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18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사용자:Ha98574/보유 2 8002 48062 47390 2026-09-07T07:20:20Z Ha98574 1204 /* Mobile */ 48062 wikitext text/x-wiki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문헌 및 모바일 장치입니다. 문헌 정보나 내용 확인, 확인이 필요한 사실, 사진, 호환성 확인 등 아래 보유 사항에 대한 협조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토론에 요청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 H ==== * 《완자 고등 과학》 / 2011 / 비상교육 / 조경주, 이진우, 김진성, 김은경, 박용선, 조향숙, 배미정 저 / 2011년 3월 1일 / ISBN 9788964163573 * 《완자 고등 사회》 / 2011 / 비상교육 / 김영권, 신동화, 이재복, 김신철, 나혜영, 박홍인 저 / 2011년 2월 1일 / ISBN 9788964163832 * 《완자 고등 한국사》 / 2011 / 비상교육 / 심원섭, 이건홍, 이희명, 최태성 저 / 2011년 2월 1일 / ISBN 9788964163849 ==== Mathematics H ==== * 《숨마쿰라우데 고등 수학(상)》 / 1판 / 2012 / 이룸이앤비 / 김우섭, 김대현, 김도연, 노희준, 장윤수, 김효준, 전용진, 박원용, 박한, 신동환, 신철우, 최지욱, 한종훈, 강재승 저 / 2012년 3월 20일 1판 8쇄 / ISBN 9788959900572 * 《숨마쿰라우데 고등 수학(하)》 / 1판 / 2012 / 이룸이앤비 / 김우섭, 권오재, 김수영, 노희준, 김영준, 박민호, 전용진, 김현, 신철우, 이강표, 이동선, 이주영, 이효빈, 장진환, 정진하, 조병열, 최병근, 허준, 홍성민 저 / 2012년 2월 25일 1판 6쇄 / ISBN 9788959900589 * 《숨마쿰라우데 수학 I》 / 1판 / 2012 / 이룸이앤비 / 차석빈, 김영준, 박경석, 권오재, 권종원, 김신, 박종민, 박창희, 여지환, 이정준, 이호민, 이효빈, 정양하, 정진하, 조태흠, 하승우, 홍성민 저 / 2012년 7월 5일 1판 7쇄 / ISBN 9788959900893 * 《숨마쿰라우데 수학 II》 / 1판 / 2012 / 이룸이앤비 / 박종민, 권오재, 이정준, 정진하, 권종원, 김영준, 김신, 박경석, 박창희, 여지환, 이호민, 이효빈, 정양하, 조태흠, 차석빈, 하승우, 홍성민 저 / 2012년 4월 25일 1판 4쇄 / ISBN 9788959900909 * 《숨마쿰라우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1판 / 2010 / 이룸이앤비 / 조태흠, 이호민, 정양하, 권오재, 권종원, 김신, 김영준, 박경석, 박종민, 박창희, 여지환, 이정준, 이효빈, 정진하, 차석빈, 하승우, 홍성민 저 / 2011년 7월 20일 1판 3쇄 / ISBN 9788959900916 * 《숨마쿰라우데 적분과 통계》 / 1판 / 2012 / 이룸이앤비 / 김신, 박창희, 하승우, 권오재, 권종원, 김영준, 박경석, 박종민, 여지환, 이정준, 이호민, 이효빈, 정양하, 정진하, 조태흠, 차석빈, 홍성민 저 / 2012년 7월 5일 1판 4쇄 / ISBN 9788959900923 * 《숨마쿰라우데 기하와 벡터》 / 1판 / 2012 / 이룸이앤비 / 홍성민, 권종원, 여지환, 이효빈, 권오재, 김신, 김영준, 박경석, 박종민, 박창희, 이정준, 이호민, 정양하, 정진하, 조태흠, 차석빈, 하승우 저 / 2012년 2월 25일 1판 3쇄 / ISBN 9788959900930 ==== Science H ==== * 《HIGH TOP 고등학교 과학》 / 1판 / 2011 / 두산동아 / 김대규, 김성진, 문연호, 박정일, 배미정, 이진우, 최승규, 한인옥 저 / 2011년 1월 5일 / ISBN 9788900294965 * 《HIGH TOP 고등학교 물리 I》 / 1판 / 2011 / 두산동아 / 김종권, 김성진, 김대규, 문연호 저 / 2011년 10월 10일 1판 2쇄 / ISBN 9788900304473 * 《HIGH TOP 고등학교 물리 II》 / 1판 / 2012 / 두산동아 / 김종권, 김성진, 김대규, 문연호 저 / 2012년 7월 10일 1판 1쇄 / ISBN 9788900326987 * 《HIGH TOP 고등학교 화학 I》 / 1판 / 2011 / 두산동아 / 김봉래, 심국석, 이순영 저 / 2011년 9월 20일 1판 2쇄 / ISBN 9788900304497 * 《HIGH TOP 고등학교 화학 II》 / 1판 / 2012 / 두산동아 / 김봉래 저 / 2012년 7월 10일 1판 1쇄 / ISBN 9788900326994 * 《HIGH TOP 고등학교 생명과학 I》 / 1판 / 2011 / 두산동아 / 손희도, 배미정 저 / 2011년 9월 20일 1판 2쇄 / ISBN 9788900304534 * 《HIGH TOP 고등학교 생명과학 II》 / 1판 / 2012 / 두산동아 / 손희도, 배미정 저 / 2012년 7월 10일 1판 1쇄 / ISBN 9788900326970 * 《HIGH TOP 고등학교 지구과학 I》 / 1판 / 2011 / 두산동아 / 이태욱, 신동원, 김호련 저 / 2011년 10월 10일 1판 2쇄 / ISBN 9788900304510 * 《HIGH TOP 고등학교 지구과학 II》 / 2판 / 2012 / 두산동아 / 이태욱, 신동원, 김호련 저 / 2012년 7월 10일 1판 1쇄 / ISBN 9788900326963 ==== Textbook 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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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n, Steven A. Wasserman, Peter V. Minorsky, Robert B. Jackson 저 / 전상학, 강성만, 고영규, 권혁빈, 김기중, 김성하, 김은수, 김재근, 김재범, 김철근, 나종길, 신기순, 신만균, 신정섭, 원용진, 유정칠, 윤성명, 이명민, 이명석, 이상돈, 이일하, 이준규, 이준호, 이창호, 이태호, 이항, 장수철, 정민걸, 조은희, 한인섭, 황혜진 역 / 2013년 3월 11일 9판 3쇄 / ISBN 9788992709651 * 《생명의 원리》 / 《Principles of Life》 / 초판 / 라이프사이언스 / David M. Hills, David Sadava, H. Craig Heller, Mary V. Price 저 / 강해묵 옮김 / 2013년 3월 1일 1판 2쇄 / ISBN 9788961541305 ==== Earth Science / Space Science / Astronomy ==== * 《지구과학개론》 / 초판 / 교학연구사 / 한국지구과학회 저 / 2011년 7월 30일 1판 9쇄 / ISBN 9788935401857 * 《기초지구물리학》 / 개정판 / 우성 / 민경덕, 서정희, 권병두 저 / 2008년 6월 15일 2판 1쇄 / ISBN 9788982700101 *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 《Introductory Astronomy and Astrophysics》 / 4판 / 센게이지러닝코리아 / Michael Zeilik, Stephen A. Gregory 저 / 강혜성, 윤흥식, 이상각, 최승언, 현정준, 홍승수 역 / 2010년 3월 5일 4판 1쇄 / ISBN 9788962182170 * 《기본 천문학》 / 《Fundamental Astronomy》 / 5판 / 시그마프레스 / Hannu Karttunen, Pekka Kroger, Heikki Oja, Markku Poutanen, Kar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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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tel 저 / 2008년 6판 / ISBN 9780132427012 * 《C 프로그래밍》 / 1판 / 2003 / 프리렉 / 윤성우 저 / 2007년 3월 30일 1판 5쇄 / ISBN 9788989345701 * 《C++ 프로그래밍》 / 1판 / 2003 / 프리렉 / 윤성우 저 / 2007년 8월 6일 1판 5쇄 / ISBN 9788989345732 * 《속전속결 C 언어》 / 1판 / 2005 / 영진닷컴 / 박희안 저 / 2006년 3월 20일 1판 2쇄 / ISBN 9788931431032 * 《속전속결 C++ 언어》 / 1판 / 2005 / 영진닷컴 / 양재갑, 김순근 저 / 2005년 9월 30일 1판 1쇄 / ISBN 9788931432176 * 《Visual Studio 2008 완벽가이드》 / 1판 / 2008 / 영진닷컴 / 홍용표, 김상훈 / 2008년 12월 30일 1판 2쇄 / ISBN 9788931437249 ==== Economics ==== * 《거시경제론》 / 《Macroeconomics》 / 8판 / 2007 / 율곡출판사 / 정운찬, 김영식 저 / 2007년 12월 25일 8판 3쇄 / ISBN 9788991830219 * 《재정학》 / 3판 / 2004 / 다산출판사 / 이준구 저 / 2005년 7월 20일 3판 3쇄 / ISBN 9788971102691 * 《화폐와 금융시장》 / 3판 / 2007 / 율곡출판사 / 정운찬, 김홍범 저 / 2007년 3월 1일 3판 1쇄 / ISBN 97889918301508 ==== Sports ==== * 《대한체육회 90년사 1》 / 1판 /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저 / 2011년 1판[http://photo3.sports.or.kr:8080/koc90/koc90_1.pdf] * 《대한체육회 90년사 2》 / 1판 /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저 / 2011년 1판[http://photo3.sports.or.kr:8080/koc90/koc90_2.pdf] * 대한체육회 50년사 / 70년사 / 90년사 [http://hero.sports.or.kr/v2015/pds/pds_01.jsp] * [https://www.cnsports.or.kr:45315/contents/contents.go?menu=6&depth1=6&depth2=1&depth3=1 충남체육사] ==== Mobile ==== * Acer Liquid Z5 / Android * Apple iPad Mini 4 / iOS * Apple iPhone 3GS / iOS * Apple iPhone 4 / iOS * Apple Watch SE 2 / watchOS * BlackBerry Curve 9320 / BlackBerry OS * BlackBerry Bold 9000 / BlackBerry OS * BlackBerry Bold 9780 / BlackBerry OS * BlackBerry Bold 9900 / BlackBerry OS * BlackBerry Q5 / BlackBerry OS * Cowon D2+ / Embedded System * Cowon V5 / Windows CE * Cowon V5 DMB / Windows CE * Curitel Xoxo / Embedded System * Dell Streak / Android * Dicle Tab Acitve 10.1 LTE / Android * Etoos Pad 6 / Android * HTC Desire HD / Android * HTC Evo 4G+ / Android * iriver NV / Windows CE * iriver Vanilla / Android * iStation T3 DMB / Windows CE * iStation T43 Dic / Qtopia * iStaiton Udic DMB / Windows CE * iStation V43 Qtopia / Qtopia * KT Take Janus / Android * LG Andro-1 / Android * LG Cooky / Embedded System * LG F70 / Android * LG Freestyle / Embedded System * LG G Pad III 10.1 FHD LTE / Android * LG G2 / Android * LG G3 / Android * LG G4 / Android * LG G6 / Android * LG Gentle / Android * LG K10 / Android * LG L70 / Android * LG Magna / Android * LG Optimus 3D Cube / Android * LG Optimus Black / Android * LG Optimus Q / Android * LG Optimus Q2 / Android * LG Prada 3.0 / Android * LG Q6 / Android * LG Q7 / Android * LG Q8 2018 / Android * LG U / Android * LG V10 / Android * LG V20 / Android * LG Wine Smart Jazz / Android * LG X2 2018 / Android * LG X4 2019 / Android * LG X4+ / Android * LG X400 / Android * Maxian L600 / Embedded System * Megastudy M Tab / Android * Nokia 8110 4G / KaiOS * Nokia Lumia 710 / Windows Phone * Pantech Izar / Android * Pantech Vega Iron / Android * Pantech Vega Racer / Android * Posh Micro X / Android * Samsung Ativ Tab 5 / Windows * Samsung Galaxy A21s / Android * Samsung Galaxy A8 / Android * Samsung Galaxy Core / Android * Samsung Galaxy Core Advance / Android * Samsung Galaxy Folder2 / Android * Samsung Galaxy J3 2016 / Android * Samsung Galaxy J5 / Android * Samsung Galaxy Note / Android * Samsung Galaxy Note II / Android * Samsung Galaxy Note3 / Android * Samsung Galaxy Note4 / Android * Samsung Galaxy Note4 S-LTE / Android * Samsung Galaxy Note Edge / Android * Samsung Galaxy Note 8.0 / Android * Samsung Galaxy S III / Android * Samsung Galaxy S4 Mini / Android * Samsung Galaxy S7 / Android * Samsung Galaxy S7 Edge / Android * Samsung Galaxy Tab3 7.0 / Android * Samsung Galaxy Tab4 10.1 / Android * Samsung Galaxy Tab A 10.1 2016 / Android * Samsung Galaxy Tab Advanced2 / Android * Samsung Galaxy Tab S 10.5 / Android * Samsung Galaxy Pop / Android * Samsung Nori / Embedded System * Samsung T*Omnia II / Windows Mobile * Samsung Wave 3 / Bada * Samsung Yuna's Haptic / Embedded System * Sony Experia E1 / Android * ST Dangi Tab / Android * ST Dangi Tab 1.0 / Android * ST Dangi Tab 1.5 / Android * ST Dangi Tab 2.0 / Android * ST Dangi Tab Lock / Android * Wibrain B1 / Windows XP 5vwo0pq6q0h88g4qscdra36yv99hr6w 변호사시험/실무형시험 0 12463 48026 48024 2026-09-06T12:02:08Z Bykim2012 2263 48026 wikitext text/x-wiki {| class="wikitable" ! 구분 ! 세부 분야 |- | [[/의뢰인 면담|의뢰인 면담 및 상담기록]] 및 [[/법률검토|법률검토]] | (1)친족상속법<br>(2)물권법 |- | 변론 | (1)형사법<br>(2)분쟁해결 |- | 사건 분석 | (1)회사법<br>(2)친족상속법 |- | 법률 조사 | 형사 소송 |- | 법률문장 작성 | (1)물권법<br>(2)회사법 |- | 법률서류 작성 | 분쟁해결 |} [[분류:법학]] puryza94yi0vayyt7bm6obuoknfsr3y 48036 48026 2026-09-06T13:00:58Z Bykim2012 2263 48036 wikitext text/x-wiki {| class="wikitable" ! 구분 ! 세부 분야 |- | [[/의뢰인 면담|의뢰인 면담 및 상담기록/법률검토]] | (1)친족상속법<br>(2)물권법 |- | [[/변론|변론]] | (1)형사법<br>(2)분쟁해결 |- | 사건 분석 | (1)회사법<br>(2)친족상속법 |- | 법률 조사 | 형사 소송 |- | 법률문장 작성 | (1)물권법<br>(2)회사법 |- | 법률서류 작성 | 분쟁해결 |} [[분류:법학]] klselwnl2s112p8wid013k9fgjxottm 48040 48036 2026-09-06T13:25:29Z Bykim2012 2263 48040 wikitext text/x-wiki {| class="wikitable" ! 구분 ! 세부 분야 |- | [[/의뢰인 면담|의뢰인 면담 및 상담기록/법률검토]] | (1)친족상속법<br>(2)물권법 |- | [[/변론|구두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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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 class="wikitable" ! 순서 ! 구분 ! 세부 분야 |- | 1 | [[/의뢰인 면담|의뢰인 면담 및 상담기록/법률검토]] | (1)친족상속법<br>(2)물권법 |- | 2 | [[/변론|구두변론]] | (1)형사법<br>(2)분쟁해결 |- | 3 | [[/사건 분석|사건분석]] | (1)회사법<br>(2)친족상속법 |- | 4 | [[/법률 조사|법률조사]] | 형사 소송 |- | 5 | [[/법률문장 작성|법률문장작성]] | (1)물권법<br>(2)회사법 |- | 6 | [[/법률문서 작성|법문서작성]] | 분쟁해결 |} [[분류:법학]] ch7l65vuddh0ay1b4vbnmti5w31dneu 변호사시험/실무형시험/의뢰인 면담 0 12464 48025 47967 2026-09-06T12:01:08Z Bykim2012 2263 48025 wikitext text/x-wiki =1=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2.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 아래 사실관계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밑줄 표시된 항목은 서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2.1 피상속인 및 상속관계 *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는 유언서에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진술되었다(정확한 사망일자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추후 확인이 필요함). *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으며(이혼 또는 미혼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자녀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기재된 김하윤 1인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 외에 인지된 혼외자 등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는 모두 사망하여 생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다만 김지연이 실제로 상속재산 조사 및 유증 이행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2 상속재산 및 채무 * 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으며, 정확한 시가 및 등록 상태(정기검사 여부, 폐차 대상 여부 등)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규모는 면담에서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확인시스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및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여부(특별수익 해당 가능성) 및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2.3 분쟁 가능성 * 현재까지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김하윤, 박준호) 사이에 명시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으나, 상속재산 전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법률분석 및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문 ;3.1 유언에 따른 재산의 귀속 유언서 제3조는 피상속인 소유의 특정 물건인 자동차 1대를 의뢰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특정유증의 경우 수유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며(민법 제1074조, 제1078조의 반대해석), 자동차와 같이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은 유언집행자의 협조를 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다. 반면 유언장 제4조는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 지급 후 남는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유증에 해당한다. 포괄적 수유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극재산(채무)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자동차는 특정유증, 나머지 전부는 포괄유증),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별도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4항에서 살펴본다. ;3.2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의무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및 관리(민법 제1100조),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거나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 채무 변제 및 장례비용 정산, 그 밖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의뢰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집행자 지정 사실이 기재된 유언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관할 구청(자동차 등록),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3.3 공동 유언집행자의 단독 집행 가능 여부 유언서상 유언집행자는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 2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유언집행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과반수'의 산정상 사실상 2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재산에 관한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김지연과 협의하여 의사를 합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보관장소 확보, 부패·훼손 우려가 있는 재산의 긴급한 관리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과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는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이나 재산의 처분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약 김지연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및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4 유류분 및 상속분쟁 가능성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됨으로써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배우자 또는 김하윤 외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부모(직계존속)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있다면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5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의 가액 합계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김하윤과 박준호, 특정유증을 받은 의뢰인 김미경은 모두 수유자로서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공동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5억 원) 등 각종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박준호는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유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할증(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되, 직계비속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는 별개의 문제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이며,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무사와 협업하여 신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의뢰인에게 제공한 구체적 법률자문 요지 출석기록 및 사건분석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2.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 아래 사실관계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밑줄 표시된 항목은 서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2.1 피상속인 및 상속관계 *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는 유언서에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진술되었다(정확한 사망일자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추후 확인이 필요함). *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으며(이혼 또는 미혼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자녀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기재된 김하윤 1인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 외에 인지된 혼외자 등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는 모두 사망하여 생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다만 김지연이 실제로 상속재산 조사 및 유증 이행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2 상속재산 및 채무 * 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으며, 정확한 시가 및 등록 상태(정기검사 여부, 폐차 대상 여부 등)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규모는 면담에서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확인시스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및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여부(특별수익 해당 가능성) 및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2.3 분쟁 가능성 * 현재까지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김하윤, 박준호) 사이에 명시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으나, 상속재산 전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법률분석 및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문 3.1 유언에 따른 재산의 귀속 유언서 제3조는 피상속인 소유의 특정 물건인 자동차 1대를 의뢰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특정유증의 경우 수유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며(민법 제1074조, 제1078조의 반대해석), 자동차와 같이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은 유언집행자의 협조를 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다. 반면 유언서 제4조는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 지급 후 남는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유증에 해당한다. 포괄적 수유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극재산(채무)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자동차는 특정유증, 나머지 전부는 포괄유증),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별도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4항에서 살펴본다. 3.2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의무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및 관리(민법 제1100조),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거나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 채무 변제 및 장례비용 정산, 그 밖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의뢰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집행자 지정 사실이 기재된 유언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관할 구청(자동차 등록),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3.3 공동 유언집행자의 단독 집행 가능 여부 유언서상 유언집행자는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 2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유언집행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과반수'의 산정상 사실상 2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재산에 관한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김지연과 협의하여 의사를 합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보관장소 확보, 부패·훼손 우려가 있는 재산의 긴급한 관리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과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는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이나 재산의 처분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약 김지연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및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4 유류분 및 상속분쟁 가능성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됨으로써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배우자 또는 김하윤 외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부모(직계존속)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있다면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5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의 가액 합계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김하윤과 박준호, 특정유증을 받은 의뢰인 김미경은 모두 수유자로서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공동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5억 원) 등 각종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박준호는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유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할증(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되, 직계비속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는 별개의 문제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이며,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무사와 협업하여 신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의뢰인에게 제공한 구체적 법률자문 요지 * 자동차는 특정유증의 목적물로서 유언집행자의 협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되며, 유언의 효력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잔여재산은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포괄유증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이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각 2분의 1씩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이들의 동의나 협조 없이 의뢰인이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배우자, 다른 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하여 유언집행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에 한정된다. *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상속재산을 조사·평가하여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의뢰인 스스로 유언집행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 상속재산 조사, 유류분 관련 검토 및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5.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사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자 및 최종 주소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김하윤 외 다른 자녀(혼외자 포함)의 존재 여부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생존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의 실제 협조 의사 및 연락 가능 여부 *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전체 목록 및 평가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의 정확한 등록 상태 및 시가 *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신용정보조회 결과 포함) 및 장례비용 등 관련 비용의 구체적 금액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특별수익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함) * 김하윤, 박준호가 유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및 상속인 간 분쟁 소지 6. 후속조치 6.1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과의 협의 개시 및 협조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 조회 신청 * 자동차 등록사항 및 시가 확인, 관할 구청 등록이전 절차 문의 * 장례비용 등 관련 영수증 및 채무 관련 자료 정리 6.2 법무법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에게 면담 결과 보고 및 향후 수임 여부 확인 * 상속재산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협업 방안 안내 * 공동 유언집행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가정법원에의 유언집행자 관련 절차 등) 사전 검토 7. 변호사윤리 및 전문직업상 유의사항 의뢰인 김미경은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인 동시에 자동차에 관한 특정유증의 수유자로서, 유언집행자로서 부담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의 평가액을 산정하거나 유증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자신의 이익이 다른 수유자나 잠재적 유류분권리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는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김미경 개인이며, 다른 공동 유언집행자인 김지연이나 잔여재산의 포괄수유자인 김하윤·박준호는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 법무법인이 김미경의 이익을 위하여만 조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별도로 독립적인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당 파트너가 면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점은 적절하였으나, 면담 내용 및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담당 파트너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최종적인 법률의견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아직 완전히 특정되지 아니한 단계이므로, 현시점의 자문은 잠정적인 초기 법률자문에 불과하며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였다. [[분류:법학]] 자동차는 특정유증의 목적물로서 유언집행자의 협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되며, 유언의 효력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잔여재산은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포괄유증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이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각 2분의 1씩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이들의 동의나 협조 없이 의뢰인이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배우자, 다른 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하여 유언집행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에 한정된다. *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상속재산을 조사·평가하여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의뢰인 스스로 유언집행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 상속재산 조사, 유류분 관련 검토 및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5.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사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자 및 최종 주소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김하윤 외 다른 자녀(혼외자 포함)의 존재 여부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생존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의 실제 협조 의사 및 연락 가능 여부 *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전체 목록 및 평가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의 정확한 등록 상태 및 시가 *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신용정보조회 결과 포함) 및 장례비용 등 관련 비용의 구체적 금액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특별수익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함) * 김하윤, 박준호가 유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및 상속인 간 분쟁 소지 6. 후속조치 6.1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과의 협의 개시 및 협조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 조회 신청 * 자동차 등록사항 및 시가 확인, 관할 구청 등록이전 절차 문의 * 장례비용 등 관련 영수증 및 채무 관련 자료 정리 6.2 법무법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에게 면담 결과 보고 및 향후 수임 여부 확인 * 상속재산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협업 방안 안내 * 공동 유언집행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가정법원에의 유언집행자 관련 절차 등) 사전 검토 7. 변호사윤리 및 전문직업상 유의사항 의뢰인 김미경은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인 동시에 자동차에 관한 특정유증의 수유자로서, 유언집행자로서 부담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의 평가액을 산정하거나 유증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자신의 이익이 다른 수유자나 잠재적 유류분권리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는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김미경 개인이며, 다른 공동 유언집행자인 김지연이나 잔여재산의 포괄수유자인 김하윤·박준호는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 법무법인이 김미경의 이익을 위하여만 조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별도로 독립적인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당 파트너가 면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점은 적절하였으나, 면담 내용 및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담당 파트너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최종적인 법률의견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아직 완전히 특정되지 아니한 단계이므로, 현시점의 자문은 잠정적인 초기 법률자문에 불과하며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였다. [[분류:법학]] mmzgaypqagrn5da2sbfpm1bv0ujgjh4 48027 48025 2026-09-06T12:13:09Z Bykim2012 2263 /* 1 */ 48027 wikitext text/x-wiki =1=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1.1 면담 녹취 {{인용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님. 저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빠분 되시는 고(故) 김가레스 님의 유언장 및 상속재산 정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오빠가 평소 건강했던 편이라 지난 6월 하순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남은 일들을 법대로 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예,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달해 주신 기초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유언장이 오빠분의 최종 유언서가 맞는지요? '''의뢰인''': 네, 김가레스 오빠가 그 이후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김가레스 님의 사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가 맞으신가요? '''의뢰인''':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영통구 주소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변호사''': 확인 감사합니다. 사망일시가 2026년 6월 하순경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날짜 확인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추후 제출해주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를 통해 저희가 최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오빠는 현재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셨는지 미혼이었는지는 관련 서류를 떼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혼자 지내셨습니다. '''변호사''':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관계 이력 및 배우자 유무를 정확히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으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지정된 김하윤 씨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혹시 다른 인지된 혼외자나 직계비속이 더 있습니까? '''의뢰인''': 제가 알기로는 하윤이 외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변호사''': 네, 서류 발급을 통해 법정상속인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께서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의뢰인''': 예, 부모님은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김미경 님과 여동생 김지연 님 두 분이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신데요.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고, 혹시 김지연 님이 현재 상속재산 조사나 유증 이행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고 계신가요? 단독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의뢰인''':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상속 정리할 때는 제가 혼자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피로를 쉽게 느껴서요. 지연이가 유언집행자에서 물러나고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이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법」 제1102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수인(2인 이상)인 경우, 유언의 집행은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처럼 공동 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를 채우려면 결국 2명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유증을 이행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김지연 님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등)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지연이가 집행자 업무를 사임하거나 빠지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연 님이 유언집행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만약 협조가 아예 안 되거나 소재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지연 님과 상의하셔서 함께 진행하시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오빠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고 유언을 이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네, 유언서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언서 제3조에 기재된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 유증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빠가 이 차를 매각한 대금(현금 400만 원)을 유증 대신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지요? '''의뢰인''': 네, 오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포니 차를 팔아서 현금 4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그 차가 원래 저한테 주기로 유언서에 써 있었으니, 차를 판 현금 400만 원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안타깝지만 그 현금은 의뢰인 소유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전에 매각되어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났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판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으로 산입되어 포괄유증을 받은 분들에게 귀속됩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차가 이미 처분되었으니 그 유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현금은 잔여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잔여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 유언장 제4조를 보면,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에게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유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유증'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특정유증(자동차)과 포괄유증(잔여재산 전부)으로 완결되게 처분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참, 박준호 씨는 오빠의 직장 동료로 알고 있는데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이 가도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친척이나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으로 처분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나 김지연 님은 형제자매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배우자나 김하윤 씨 외의 다른 자녀(직계비속)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의뢰인''': 그렇군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박준호 씨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변호사''':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현금, 기타 재산 등)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포괄수유자인 김하윤, 박준호 씨와 특정수유자인 의뢰인 김미경 님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박준호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각종 공제 범위나 세율 적용에서 제약이 생기거나 할증 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6월 하순에 사망하셨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제가 유언집행자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 조사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자동차나 소액 현금 외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채무 유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예금, 주식, 대출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하십시오. * 피상속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 영수증을 봉투별로 정리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2. '''유언집행자 지위 입증 및 구체적 집행''':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유언서를 지참하시어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재산 조회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에 정리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 다행입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법무법인 및 협력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 필요시 공동유언집행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며칠 내로 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2.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 아래 사실관계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밑줄 표시된 항목은 서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2.1 피상속인 및 상속관계 *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는 유언서에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진술되었다(정확한 사망일자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추후 확인이 필요함). *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으며(이혼 또는 미혼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자녀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기재된 김하윤 1인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 외에 인지된 혼외자 등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는 모두 사망하여 생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다만 김지연이 실제로 상속재산 조사 및 유증 이행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2 상속재산 및 채무 * 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으며, 정확한 시가 및 등록 상태(정기검사 여부, 폐차 대상 여부 등)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규모는 면담에서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확인시스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및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여부(특별수익 해당 가능성) 및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2.3 분쟁 가능성 * 현재까지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김하윤, 박준호) 사이에 명시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으나, 상속재산 전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법률분석 및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문 ;3.1 유언에 따른 재산의 귀속 유언서 제3조는 피상속인 소유의 특정 물건인 자동차 1대를 의뢰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특정유증의 경우 수유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며(민법 제1074조, 제1078조의 반대해석), 자동차와 같이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은 유언집행자의 협조를 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다. 반면 유언장 제4조는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 지급 후 남는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유증에 해당한다. 포괄적 수유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극재산(채무)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자동차는 특정유증, 나머지 전부는 포괄유증),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별도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4항에서 살펴본다. ;3.2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의무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및 관리(민법 제1100조),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거나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 채무 변제 및 장례비용 정산, 그 밖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의뢰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집행자 지정 사실이 기재된 유언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관할 구청(자동차 등록),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3.3 공동 유언집행자의 단독 집행 가능 여부 유언서상 유언집행자는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 2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유언집행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과반수'의 산정상 사실상 2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재산에 관한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김지연과 협의하여 의사를 합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보관장소 확보, 부패·훼손 우려가 있는 재산의 긴급한 관리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과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는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이나 재산의 처분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약 김지연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및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4 유류분 및 상속분쟁 가능성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됨으로써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배우자 또는 김하윤 외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부모(직계존속)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있다면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5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의 가액 합계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김하윤과 박준호, 특정유증을 받은 의뢰인 김미경은 모두 수유자로서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공동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5억 원) 등 각종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박준호는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유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할증(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되, 직계비속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는 별개의 문제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이며,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무사와 협업하여 신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의뢰인에게 제공한 구체적 법률자문 요지 출석기록 및 사건분석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2.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 아래 사실관계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밑줄 표시된 항목은 서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2.1 피상속인 및 상속관계 *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는 유언서에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진술되었다(정확한 사망일자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추후 확인이 필요함). *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으며(이혼 또는 미혼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자녀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기재된 김하윤 1인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 외에 인지된 혼외자 등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는 모두 사망하여 생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다만 김지연이 실제로 상속재산 조사 및 유증 이행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2 상속재산 및 채무 * 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으며, 정확한 시가 및 등록 상태(정기검사 여부, 폐차 대상 여부 등)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규모는 면담에서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확인시스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및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여부(특별수익 해당 가능성) 및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2.3 분쟁 가능성 * 현재까지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김하윤, 박준호) 사이에 명시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으나, 상속재산 전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법률분석 및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문 3.1 유언에 따른 재산의 귀속 유언서 제3조는 피상속인 소유의 특정 물건인 자동차 1대를 의뢰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특정유증의 경우 수유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며(민법 제1074조, 제1078조의 반대해석), 자동차와 같이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은 유언집행자의 협조를 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다. 반면 유언서 제4조는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 지급 후 남는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유증에 해당한다. 포괄적 수유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극재산(채무)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자동차는 특정유증, 나머지 전부는 포괄유증),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별도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4항에서 살펴본다. 3.2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의무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및 관리(민법 제1100조),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거나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 채무 변제 및 장례비용 정산, 그 밖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의뢰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집행자 지정 사실이 기재된 유언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관할 구청(자동차 등록),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3.3 공동 유언집행자의 단독 집행 가능 여부 유언서상 유언집행자는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 2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유언집행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과반수'의 산정상 사실상 2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재산에 관한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김지연과 협의하여 의사를 합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보관장소 확보, 부패·훼손 우려가 있는 재산의 긴급한 관리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과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는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이나 재산의 처분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약 김지연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및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4 유류분 및 상속분쟁 가능성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됨으로써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배우자 또는 김하윤 외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부모(직계존속)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있다면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5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의 가액 합계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김하윤과 박준호, 특정유증을 받은 의뢰인 김미경은 모두 수유자로서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공동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5억 원) 등 각종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박준호는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유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할증(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되, 직계비속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는 별개의 문제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이며,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무사와 협업하여 신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의뢰인에게 제공한 구체적 법률자문 요지 * 자동차는 특정유증의 목적물로서 유언집행자의 협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되며, 유언의 효력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잔여재산은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포괄유증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이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각 2분의 1씩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이들의 동의나 협조 없이 의뢰인이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배우자, 다른 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하여 유언집행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에 한정된다. *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상속재산을 조사·평가하여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의뢰인 스스로 유언집행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 상속재산 조사, 유류분 관련 검토 및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5.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사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자 및 최종 주소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김하윤 외 다른 자녀(혼외자 포함)의 존재 여부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생존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의 실제 협조 의사 및 연락 가능 여부 *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전체 목록 및 평가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의 정확한 등록 상태 및 시가 *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신용정보조회 결과 포함) 및 장례비용 등 관련 비용의 구체적 금액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특별수익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함) * 김하윤, 박준호가 유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및 상속인 간 분쟁 소지 6. 후속조치 6.1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과의 협의 개시 및 협조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 조회 신청 * 자동차 등록사항 및 시가 확인, 관할 구청 등록이전 절차 문의 * 장례비용 등 관련 영수증 및 채무 관련 자료 정리 6.2 법무법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에게 면담 결과 보고 및 향후 수임 여부 확인 * 상속재산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협업 방안 안내 * 공동 유언집행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가정법원에의 유언집행자 관련 절차 등) 사전 검토 7. 변호사윤리 및 전문직업상 유의사항 의뢰인 김미경은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인 동시에 자동차에 관한 특정유증의 수유자로서, 유언집행자로서 부담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의 평가액을 산정하거나 유증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자신의 이익이 다른 수유자나 잠재적 유류분권리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는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김미경 개인이며, 다른 공동 유언집행자인 김지연이나 잔여재산의 포괄수유자인 김하윤·박준호는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 법무법인이 김미경의 이익을 위하여만 조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별도로 독립적인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당 파트너가 면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점은 적절하였으나, 면담 내용 및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담당 파트너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최종적인 법률의견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아직 완전히 특정되지 아니한 단계이므로, 현시점의 자문은 잠정적인 초기 법률자문에 불과하며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였다. [[분류:법학]] 자동차는 특정유증의 목적물로서 유언집행자의 협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되며, 유언의 효력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잔여재산은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포괄유증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이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각 2분의 1씩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이들의 동의나 협조 없이 의뢰인이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배우자, 다른 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하여 유언집행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에 한정된다. *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상속재산을 조사·평가하여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의뢰인 스스로 유언집행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 상속재산 조사, 유류분 관련 검토 및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5.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사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자 및 최종 주소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김하윤 외 다른 자녀(혼외자 포함)의 존재 여부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생존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의 실제 협조 의사 및 연락 가능 여부 *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전체 목록 및 평가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의 정확한 등록 상태 및 시가 *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신용정보조회 결과 포함) 및 장례비용 등 관련 비용의 구체적 금액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특별수익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함) * 김하윤, 박준호가 유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및 상속인 간 분쟁 소지 6. 후속조치 6.1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과의 협의 개시 및 협조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 조회 신청 * 자동차 등록사항 및 시가 확인, 관할 구청 등록이전 절차 문의 * 장례비용 등 관련 영수증 및 채무 관련 자료 정리 6.2 법무법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에게 면담 결과 보고 및 향후 수임 여부 확인 * 상속재산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협업 방안 안내 * 공동 유언집행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가정법원에의 유언집행자 관련 절차 등) 사전 검토 7. 변호사윤리 및 전문직업상 유의사항 의뢰인 김미경은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인 동시에 자동차에 관한 특정유증의 수유자로서, 유언집행자로서 부담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의 평가액을 산정하거나 유증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자신의 이익이 다른 수유자나 잠재적 유류분권리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는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김미경 개인이며, 다른 공동 유언집행자인 김지연이나 잔여재산의 포괄수유자인 김하윤·박준호는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 법무법인이 김미경의 이익을 위하여만 조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별도로 독립적인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당 파트너가 면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점은 적절하였으나, 면담 내용 및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담당 파트너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최종적인 법률의견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아직 완전히 특정되지 아니한 단계이므로, 현시점의 자문은 잠정적인 초기 법률자문에 불과하며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였다. [[분류:법학]] efpg33x0zvrezassvq7cqeh4xv3bg4f 48028 48027 2026-09-06T12:23:58Z Bykim2012 2263 /* 1 */ 48028 wikitext text/x-wiki =1=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1.1 면담 녹취 {{인용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님. 저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빠분 되시는 고(故) 김가레스 님의 유언장 및 상속재산 정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오빠가 평소 건강했던 편이라 지난 6월 하순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남은 일들을 법대로 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예,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달해 주신 기초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유언장이 오빠분의 최종 유언서가 맞는지요? '''의뢰인''': 네, 김가레스 오빠가 그 이후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김가레스 님의 사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가 맞으신가요? '''의뢰인''':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영통구 주소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변호사''': 확인 감사합니다. 사망일시가 2026년 6월 하순경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날짜 확인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추후 제출해주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를 통해 저희가 최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오빠는 현재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셨는지 미혼이었는지는 관련 서류를 떼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혼자 지내셨습니다. '''변호사''':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관계 이력 및 배우자 유무를 정확히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으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지정된 김하윤 씨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혹시 다른 인지된 혼외자나 직계비속이 더 있습니까? '''의뢰인''': 제가 알기로는 하윤이 외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변호사''': 네, 서류 발급을 통해 법정상속인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께서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의뢰인''': 예, 부모님은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김미경 님과 여동생 김지연 님 두 분이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신데요.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고, 혹시 김지연 님이 현재 상속재산 조사나 유증 이행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고 계신가요? 단독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의뢰인''':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상속 정리할 때는 제가 혼자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피로를 쉽게 느껴서요. 지연이가 유언집행자에서 물러나고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이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법」 제1102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수인(2인 이상)인 경우, 유언의 집행은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처럼 공동 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를 채우려면 결국 2명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유증을 이행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김지연 님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등)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지연이가 집행자 업무를 사임하거나 빠지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연 님이 유언집행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만약 협조가 아예 안 되거나 소재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지연 님과 상의하셔서 함께 진행하시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오빠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고 유언을 이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네, 유언서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언서 제3조에 기재된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 유증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빠가 이 차를 매각한 대금(현금 400만 원)을 유증 대신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지요? '''의뢰인''': 네, 오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포니 차를 팔아서 현금 4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그 차가 원래 저한테 주기로 유언서에 써 있었으니, 차를 판 현금 400만 원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안타깝지만 그 현금은 의뢰인 소유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전에 매각되어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났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판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으로 산입되어 포괄유증을 받은 분들에게 귀속됩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차가 이미 처분되었으니 그 유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현금은 잔여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잔여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 유언장 제4조를 보면,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에게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유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유증'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특정유증(자동차)과 포괄유증(잔여재산 전부)으로 완결되게 처분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참, 박준호 씨는 오빠의 직장 동료로 알고 있는데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이 가도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친척이나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으로 처분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나 김지연 님은 형제자매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배우자나 김하윤 씨 외의 다른 자녀(직계비속)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의뢰인''': 그렇군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박준호 씨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변호사''':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현금, 기타 재산 등)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포괄수유자인 김하윤, 박준호 씨와 특정수유자인 의뢰인 김미경 님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박준호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각종 공제 범위나 세율 적용에서 제약이 생기거나 할증 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6월 하순에 사망하셨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제가 유언집행자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 조사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자동차나 소액 현금 외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채무 유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예금, 주식, 대출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하십시오. * 피상속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 영수증을 봉투별로 정리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2. '''유언집행자 지위 입증 및 구체적 집행''':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유언서를 지참하시어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재산 조회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에 정리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 다행입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법무법인 및 협력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 필요시 공동유언집행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며칠 내로 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인용문|유 언 장 본인은 김가레스로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며, 2019년 10월 2일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종전 유언의 철회)''' 본인이 종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에 관한 부속서류는 이를 모두 철회하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제2조(유언집행자의 지정)''' 본인은 본 유언의 내용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로 다음의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1. 김미경 — 본인의 동생 2. 김지연 — 본인의 동생 '''제3조(자동차의 유증) ''' 본인이 소유한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를 본인의 여동생 김미경에게 유증한다. '''제4조(나머지 재산의 유증)''' 본인의 채무, 장례비,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및 제3조에 따른 유증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본인의 모든 재산은 다음 두 사람에게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유증한다. 1. 김하윤 — 본인의 딸 2. 오호준 — 본인의 동료 위 각 수유자는 서로 독립하여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본 유언장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2019년 10월 2일 유언자: 김가레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 아래 사실관계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밑줄 표시된 항목은 서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2.1 피상속인 및 상속관계 *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는 유언서에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진술되었다(정확한 사망일자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추후 확인이 필요함). *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으며(이혼 또는 미혼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자녀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기재된 김하윤 1인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 외에 인지된 혼외자 등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는 모두 사망하여 생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다만 김지연이 실제로 상속재산 조사 및 유증 이행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2 상속재산 및 채무 * 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으며, 정확한 시가 및 등록 상태(정기검사 여부, 폐차 대상 여부 등)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규모는 면담에서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확인시스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및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여부(특별수익 해당 가능성) 및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2.3 분쟁 가능성 * 현재까지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김하윤, 박준호) 사이에 명시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으나, 상속재산 전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법률분석 및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문 ;3.1 유언에 따른 재산의 귀속 유언서 제3조는 피상속인 소유의 특정 물건인 자동차 1대를 의뢰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특정유증의 경우 수유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며(민법 제1074조, 제1078조의 반대해석), 자동차와 같이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은 유언집행자의 협조를 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다. 반면 유언장 제4조는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 지급 후 남는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유증에 해당한다. 포괄적 수유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극재산(채무)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자동차는 특정유증, 나머지 전부는 포괄유증),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별도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4항에서 살펴본다. ;3.2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의무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및 관리(민법 제1100조),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거나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 채무 변제 및 장례비용 정산, 그 밖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의뢰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집행자 지정 사실이 기재된 유언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관할 구청(자동차 등록),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3.3 공동 유언집행자의 단독 집행 가능 여부 유언서상 유언집행자는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 2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유언집행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과반수'의 산정상 사실상 2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재산에 관한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김지연과 협의하여 의사를 합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보관장소 확보, 부패·훼손 우려가 있는 재산의 긴급한 관리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과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는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이나 재산의 처분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약 김지연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및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4 유류분 및 상속분쟁 가능성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됨으로써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배우자 또는 김하윤 외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부모(직계존속)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있다면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5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의 가액 합계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김하윤과 박준호, 특정유증을 받은 의뢰인 김미경은 모두 수유자로서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공동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5억 원) 등 각종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박준호는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유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할증(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되, 직계비속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는 별개의 문제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이며,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무사와 협업하여 신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의뢰인에게 제공한 구체적 법률자문 요지 의뢰인 면담 및 상담기록 및 사건분석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2.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 아래 사실관계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밑줄 표시된 항목은 서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2.1 피상속인 및 상속관계 *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는 유언서에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진술되었다(정확한 사망일자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추후 확인이 필요함). *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으며(이혼 또는 미혼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자녀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기재된 김하윤 1인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 외에 인지된 혼외자 등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는 모두 사망하여 생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다만 김지연이 실제로 상속재산 조사 및 유증 이행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2 상속재산 및 채무 * 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으며, 정확한 시가 및 등록 상태(정기검사 여부, 폐차 대상 여부 등)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규모는 면담에서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확인시스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및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여부(특별수익 해당 가능성) 및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2.3 분쟁 가능성 * 현재까지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김하윤, 박준호) 사이에 명시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으나, 상속재산 전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법률분석 및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문 ;3.1 유언에 따른 재산의 귀속 유언서 제3조는 피상속인 소유의 특정 물건인 자동차 1대를 의뢰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특정유증의 경우 수유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며(민법 제1074조, 제1078조의 반대해석), 자동차와 같이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은 유언집행자의 협조를 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다. 반면 유언서 제4조는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 지급 후 남는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유증에 해당한다. 포괄적 수유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극재산(채무)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자동차는 특정유증, 나머지 전부는 포괄유증),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별도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4항에서 살펴본다. ;3.2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의무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및 관리(민법 제1100조),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거나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 채무 변제 및 장례비용 정산, 그 밖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의뢰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집행자 지정 사실이 기재된 유언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관할 구청(자동차 등록),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3.3 공동 유언집행자의 단독 집행 가능 여부 유언서상 유언집행자는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 2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유언집행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과반수'의 산정상 사실상 2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재산에 관한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김지연과 협의하여 의사를 합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보관장소 확보, 부패·훼손 우려가 있는 재산의 긴급한 관리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과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는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이나 재산의 처분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약 김지연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및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4 유류분 및 상속분쟁 가능성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됨으로써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배우자 또는 김하윤 외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부모(직계존속)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있다면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5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의 가액 합계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김하윤과 박준호, 특정유증을 받은 의뢰인 김미경은 모두 수유자로서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공동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5억 원) 등 각종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박준호는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유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할증(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되, 직계비속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는 별개의 문제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이며,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무사와 협업하여 신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의뢰인에게 제공한 구체적 법률자문 요지 * 자동차는 특정유증의 목적물로서 유언집행자의 협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되며, 유언의 효력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잔여재산은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포괄유증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이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각 2분의 1씩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이들의 동의나 협조 없이 의뢰인이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배우자, 다른 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하여 유언집행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에 한정된다. *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상속재산을 조사·평가하여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의뢰인 스스로 유언집행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 상속재산 조사, 유류분 관련 검토 및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5.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사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자 및 최종 주소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김하윤 외 다른 자녀(혼외자 포함)의 존재 여부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생존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의 실제 협조 의사 및 연락 가능 여부 *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전체 목록 및 평가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의 정확한 등록 상태 및 시가 *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신용정보조회 결과 포함) 및 장례비용 등 관련 비용의 구체적 금액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특별수익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함) * 김하윤, 박준호가 유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및 상속인 간 분쟁 소지 6. 후속조치 6.1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과의 협의 개시 및 협조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 조회 신청 * 자동차 등록사항 및 시가 확인, 관할 구청 등록이전 절차 문의 * 장례비용 등 관련 영수증 및 채무 관련 자료 정리 6.2 법무법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에게 면담 결과 보고 및 향후 수임 여부 확인 * 상속재산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협업 방안 안내 * 공동 유언집행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가정법원에의 유언집행자 관련 절차 등) 사전 검토 7. 변호사윤리 및 전문직업상 유의사항 의뢰인 김미경은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인 동시에 자동차에 관한 특정유증의 수유자로서, 유언집행자로서 부담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의 평가액을 산정하거나 유증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자신의 이익이 다른 수유자나 잠재적 유류분권리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는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김미경 개인이며, 다른 공동 유언집행자인 김지연이나 잔여재산의 포괄수유자인 김하윤·박준호는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 법무법인이 김미경의 이익을 위하여만 조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별도로 독립적인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당 파트너가 면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점은 적절하였으나, 면담 내용 및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담당 파트너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최종적인 법률의견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아직 완전히 특정되지 아니한 단계이므로, 현시점의 자문은 잠정적인 초기 법률자문에 불과하며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였다. [[분류:법학]] 3262awow8prrg639j8qt5lytux5zz98 48029 48028 2026-09-06T12:25:40Z Bykim2012 2263 48029 wikitext text/x-wiki =1=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1.1 면담 녹취 {{인용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님. 저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빠분 되시는 고(故) 김가레스 님의 유언장 및 상속재산 정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오빠가 평소 건강했던 편이라 지난 6월 하순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남은 일들을 법대로 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예,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달해 주신 기초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유언장이 오빠분의 최종 유언서가 맞는지요? '''의뢰인''': 네, 김가레스 오빠가 그 이후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김가레스 님의 사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가 맞으신가요? '''의뢰인''':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영통구 주소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변호사''': 확인 감사합니다. 사망일시가 2026년 6월 하순경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날짜 확인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추후 제출해주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를 통해 저희가 최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오빠는 현재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셨는지 미혼이었는지는 관련 서류를 떼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혼자 지내셨습니다. '''변호사''':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관계 이력 및 배우자 유무를 정확히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으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지정된 김하윤 씨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혹시 다른 인지된 혼외자나 직계비속이 더 있습니까? '''의뢰인''': 제가 알기로는 하윤이 외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변호사''': 네, 서류 발급을 통해 법정상속인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께서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의뢰인''': 예, 부모님은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김미경 님과 여동생 김지연 님 두 분이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신데요.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고, 혹시 김지연 님이 현재 상속재산 조사나 유증 이행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고 계신가요? 단독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의뢰인''':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상속 정리할 때는 제가 혼자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피로를 쉽게 느껴서요. 지연이가 유언집행자에서 물러나고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이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법」 제1102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수인(2인 이상)인 경우, 유언의 집행은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처럼 공동 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를 채우려면 결국 2명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유증을 이행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김지연 님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등)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지연이가 집행자 업무를 사임하거나 빠지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연 님이 유언집행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만약 협조가 아예 안 되거나 소재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지연 님과 상의하셔서 함께 진행하시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오빠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고 유언을 이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네, 유언서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언서 제3조에 기재된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 유증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빠가 이 차를 매각한 대금(현금 400만 원)을 유증 대신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지요? '''의뢰인''': 네, 오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포니 차를 팔아서 현금 4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그 차가 원래 저한테 주기로 유언서에 써 있었으니, 차를 판 현금 400만 원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안타깝지만 그 현금은 의뢰인 소유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전에 매각되어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났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판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으로 산입되어 포괄유증을 받은 분들에게 귀속됩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차가 이미 처분되었으니 그 유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현금은 잔여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잔여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 유언장 제4조를 보면,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에게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유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유증'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특정유증(자동차)과 포괄유증(잔여재산 전부)으로 완결되게 처분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참, 박준호 씨는 오빠의 직장 동료로 알고 있는데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이 가도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친척이나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으로 처분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나 김지연 님은 형제자매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배우자나 김하윤 씨 외의 다른 자녀(직계비속)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의뢰인''': 그렇군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박준호 씨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변호사''':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현금, 기타 재산 등)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포괄수유자인 김하윤, 박준호 씨와 특정수유자인 의뢰인 김미경 님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박준호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각종 공제 범위나 세율 적용에서 제약이 생기거나 할증 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6월 하순에 사망하셨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제가 유언집행자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 조사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자동차나 소액 현금 외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채무 유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예금, 주식, 대출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하십시오. * 피상속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 영수증을 봉투별로 정리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2. '''유언집행자 지위 입증 및 구체적 집행''':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유언서를 지참하시어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재산 조회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에 정리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 다행입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법무법인 및 협력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 필요시 공동유언집행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며칠 내로 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인용문|유 언 장 본인은 김가레스로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며, 2019년 10월 2일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종전 유언의 철회)''' 본인이 종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에 관한 부속서류는 이를 모두 철회하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제2조(유언집행자의 지정)''' 본인은 본 유언의 내용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로 다음의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1. 김미경 — 본인의 동생 2. 김지연 — 본인의 동생 '''제3조(자동차의 유증) ''' 본인이 소유한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를 본인의 여동생 김미경에게 유증한다. '''제4조(나머지 재산의 유증)''' 본인의 채무, 장례비,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및 제3조에 따른 유증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본인의 모든 재산은 다음 두 사람에게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유증한다. 1. 김하윤 — 본인의 딸 2. 오호준 — 본인의 동료 위 각 수유자는 서로 독립하여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본 유언장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2019년 10월 2일 유언자: 김가레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본 유언장의 사본이다. 원본 유언장은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유언자는 유언 당시 유언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한다.'' ;2.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 아래 사실관계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밑줄 표시된 항목은 서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2.1 피상속인 및 상속관계 *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는 유언서에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진술되었다(정확한 사망일자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추후 확인이 필요함). *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으며(이혼 또는 미혼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자녀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기재된 김하윤 1인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 외에 인지된 혼외자 등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는 모두 사망하여 생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다만 김지연이 실제로 상속재산 조사 및 유증 이행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2 상속재산 및 채무 * 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으며, 정확한 시가 및 등록 상태(정기검사 여부, 폐차 대상 여부 등)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규모는 면담에서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확인시스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및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여부(특별수익 해당 가능성) 및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2.3 분쟁 가능성 * 현재까지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김하윤, 박준호) 사이에 명시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으나, 상속재산 전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법률분석 및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문 ;3.1 유언에 따른 재산의 귀속 유언서 제3조는 피상속인 소유의 특정 물건인 자동차 1대를 의뢰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특정유증의 경우 수유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며(민법 제1074조, 제1078조의 반대해석), 자동차와 같이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은 유언집행자의 협조를 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다. 반면 유언장 제4조는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 지급 후 남는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유증에 해당한다. 포괄적 수유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극재산(채무)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자동차는 특정유증, 나머지 전부는 포괄유증),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별도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4항에서 살펴본다. ;3.2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의무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및 관리(민법 제1100조),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거나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 채무 변제 및 장례비용 정산, 그 밖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의뢰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집행자 지정 사실이 기재된 유언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관할 구청(자동차 등록),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3.3 공동 유언집행자의 단독 집행 가능 여부 유언서상 유언집행자는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 2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유언집행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과반수'의 산정상 사실상 2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재산에 관한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김지연과 협의하여 의사를 합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보관장소 확보, 부패·훼손 우려가 있는 재산의 긴급한 관리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과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는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이나 재산의 처분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약 김지연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및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4 유류분 및 상속분쟁 가능성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됨으로써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배우자 또는 김하윤 외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부모(직계존속)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있다면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5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의 가액 합계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김하윤과 박준호, 특정유증을 받은 의뢰인 김미경은 모두 수유자로서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공동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5억 원) 등 각종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박준호는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유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할증(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되, 직계비속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는 별개의 문제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이며,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무사와 협업하여 신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의뢰인에게 제공한 구체적 법률자문 요지 의뢰인 면담 및 상담기록 및 사건분석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2.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 아래 사실관계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밑줄 표시된 항목은 서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2.1 피상속인 및 상속관계 *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는 유언서에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진술되었다(정확한 사망일자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추후 확인이 필요함). *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으며(이혼 또는 미혼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자녀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기재된 김하윤 1인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 외에 인지된 혼외자 등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는 모두 사망하여 생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다만 김지연이 실제로 상속재산 조사 및 유증 이행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2 상속재산 및 채무 * 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으며, 정확한 시가 및 등록 상태(정기검사 여부, 폐차 대상 여부 등)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규모는 면담에서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확인시스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및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여부(특별수익 해당 가능성) 및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2.3 분쟁 가능성 * 현재까지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김하윤, 박준호) 사이에 명시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되었으나, 상속재산 전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법률분석 및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문 ;3.1 유언에 따른 재산의 귀속 유언서 제3조는 피상속인 소유의 특정 물건인 자동차 1대를 의뢰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특정유증의 경우 수유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며(민법 제1074조, 제1078조의 반대해석), 자동차와 같이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은 유언집행자의 협조를 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다. 반면 유언서 제4조는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 지급 후 남는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유증하는 내용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유증에 해당한다. 포괄적 수유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극재산(채무)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자동차는 특정유증, 나머지 전부는 포괄유증),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별도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4항에서 살펴본다. ;3.2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의무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및 관리(민법 제1100조),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거나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 채무 변제 및 장례비용 정산, 그 밖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의뢰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집행자 지정 사실이 기재된 유언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관할 구청(자동차 등록),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3.3 공동 유언집행자의 단독 집행 가능 여부 유언서상 유언집행자는 의뢰인 김미경과 김지연 2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유언집행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과반수'의 산정상 사실상 2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재산에 관한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김지연과 협의하여 의사를 합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보관장소 확보, 부패·훼손 우려가 있는 재산의 긴급한 관리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과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는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유증의 이행이나 재산의 처분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약 김지연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및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4 유류분 및 상속분쟁 가능성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됨으로써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다른 자녀의 존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배우자 또는 김하윤 외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부모(직계존속)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있다면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5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의 가액 합계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김하윤과 박준호, 특정유증을 받은 의뢰인 김미경은 모두 수유자로서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공동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5억 원) 등 각종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박준호는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유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할증(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되, 직계비속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는 별개의 문제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이며,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무사와 협업하여 신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의뢰인에게 제공한 구체적 법률자문 요지 * 자동차는 특정유증의 목적물로서 유언집행자의 협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되며, 유언의 효력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잔여재산은 김하윤과 박준호에게 포괄유증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이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각 2분의 1씩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이들의 동의나 협조 없이 의뢰인이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배우자, 다른 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김지연과 협의하여 유언집행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에 한정된다. *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상속재산을 조사·평가하여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의뢰인 스스로 유언집행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 상속재산 조사, 유류분 관련 검토 및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5.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사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자 및 최종 주소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및 김하윤 외 다른 자녀(혼외자 포함)의 존재 여부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생존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의 실제 협조 의사 및 연락 가능 여부 *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전체 목록 및 평가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의 정확한 등록 상태 및 시가 *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신용정보조회 결과 포함) 및 장례비용 등 관련 비용의 구체적 금액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특별수익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함) * 김하윤, 박준호가 유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및 상속인 간 분쟁 소지 6. 후속조치 6.1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 * 공동 유언집행자 김지연과의 협의 개시 및 협조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 조회 신청 * 자동차 등록사항 및 시가 확인, 관할 구청 등록이전 절차 문의 * 장례비용 등 관련 영수증 및 채무 관련 자료 정리 6.2 법무법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에게 면담 결과 보고 및 향후 수임 여부 확인 * 상속재산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협업 방안 안내 * 공동 유언집행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가정법원에의 유언집행자 관련 절차 등) 사전 검토 7. 변호사윤리 및 전문직업상 유의사항 의뢰인 김미경은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인 동시에 자동차에 관한 특정유증의 수유자로서, 유언집행자로서 부담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유증 목적물인 자동차의 평가액을 산정하거나 유증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자신의 이익이 다른 수유자나 잠재적 유류분권리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는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김미경 개인이며, 다른 공동 유언집행자인 김지연이나 잔여재산의 포괄수유자인 김하윤·박준호는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 법무법인이 김미경의 이익을 위하여만 조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별도로 독립적인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당 파트너가 면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점은 적절하였으나, 면담 내용 및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담당 파트너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최종적인 법률의견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아직 완전히 특정되지 아니한 단계이므로, 현시점의 자문은 잠정적인 초기 법률자문에 불과하며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였다. [[분류:법학]] l1psfhp7kz36h69nb74i4c6ulrrgf73 48030 48029 2026-09-06T12:30:31Z Bykim2012 2263 48030 wikitext text/x-wiki =1= ==문제==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1.1 면담 녹취 {{인용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님. 저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빠분 되시는 고(故) 김가레스 님의 유언장 및 상속재산 정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오빠가 평소 건강했던 편이라 지난 6월 하순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남은 일들을 법대로 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예,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달해 주신 기초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유언장이 오빠분의 최종 유언서가 맞는지요? '''의뢰인''': 네, 김가레스 오빠가 그 이후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김가레스 님의 사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가 맞으신가요? '''의뢰인''':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영통구 주소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변호사''': 확인 감사합니다. 사망일시가 2026년 6월 하순경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날짜 확인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추후 제출해주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를 통해 저희가 최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오빠는 현재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셨는지 미혼이었는지는 관련 서류를 떼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혼자 지내셨습니다. '''변호사''':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관계 이력 및 배우자 유무를 정확히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으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지정된 김하윤 씨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혹시 다른 인지된 혼외자나 직계비속이 더 있습니까? '''의뢰인''': 제가 알기로는 하윤이 외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변호사''': 네, 서류 발급을 통해 법정상속인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께서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의뢰인''': 예, 부모님은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김미경 님과 여동생 김지연 님 두 분이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신데요.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고, 혹시 김지연 님이 현재 상속재산 조사나 유증 이행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고 계신가요? 단독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의뢰인''':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상속 정리할 때는 제가 혼자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피로를 쉽게 느껴서요. 지연이가 유언집행자에서 물러나고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이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법」 제1102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수인(2인 이상)인 경우, 유언의 집행은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처럼 공동 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를 채우려면 결국 2명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유증을 이행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김지연 님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등)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지연이가 집행자 업무를 사임하거나 빠지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연 님이 유언집행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만약 협조가 아예 안 되거나 소재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지연 님과 상의하셔서 함께 진행하시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오빠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고 유언을 이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네, 유언서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언서 제3조에 기재된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 유증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빠가 이 차를 매각한 대금(현금 400만 원)을 유증 대신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지요? '''의뢰인''': 네, 오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포니 차를 팔아서 현금 4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그 차가 원래 저한테 주기로 유언서에 써 있었으니, 차를 판 현금 400만 원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안타깝지만 그 현금은 의뢰인 소유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전에 매각되어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났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판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으로 산입되어 포괄유증을 받은 분들에게 귀속됩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차가 이미 처분되었으니 그 유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현금은 잔여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잔여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 유언장 제4조를 보면,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에게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유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유증'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특정유증(자동차)과 포괄유증(잔여재산 전부)으로 완결되게 처분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참, 박준호 씨는 오빠의 직장 동료로 알고 있는데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이 가도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친척이나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으로 처분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나 김지연 님은 형제자매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배우자나 김하윤 씨 외의 다른 자녀(직계비속)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의뢰인''': 그렇군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박준호 씨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변호사''':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현금, 기타 재산 등)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포괄수유자인 김하윤, 박준호 씨와 특정수유자인 의뢰인 김미경 님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박준호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각종 공제 범위나 세율 적용에서 제약이 생기거나 할증 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6월 하순에 사망하셨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제가 유언집행자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 조사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자동차나 소액 현금 외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채무 유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예금, 주식, 대출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하십시오. * 피상속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 영수증을 봉투별로 정리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2. '''유언집행자 지위 입증 및 구체적 집행''':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유언서를 지참하시어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재산 조회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에 정리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 다행입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법무법인 및 협력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 필요시 공동유언집행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며칠 내로 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인용문|유 언 장 본인은 김가레스로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며, 2019년 10월 2일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종전 유언의 철회)''' 본인이 종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에 관한 부속서류는 이를 모두 철회하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제2조(유언집행자의 지정)''' 본인은 본 유언의 내용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로 다음의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1. 김미경 — 본인의 동생 2. 김지연 — 본인의 동생 '''제3조(자동차의 유증) ''' 본인이 소유한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를 본인의 여동생 김미경에게 유증한다. '''제4조(나머지 재산의 유증)''' 본인의 채무, 장례비,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및 제3조에 따른 유증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본인의 모든 재산은 다음 두 사람에게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유증한다. 1. 김하윤 — 본인의 딸 2. 오호준 — 본인의 동료 위 각 수유자는 서로 독립하여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본 유언장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2019년 10월 2일 유언자: 김가레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본 유언장의 사본이다. 원본 유언장은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유언자는 유언 당시 유언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한다.'' ==답안== '''사건 분석 메모'''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른 면담) 의뢰인: 김미경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사건개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특정유증 및 포괄유증의 이행, 공동유언집행자의 권한·사임 여부, 상속세 관련 초기 법률자문 '''1. 면담 경위 및 기본 사실관계'''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는 사정으로 면담에 불참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였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의뢰인은 유언서 사본을 사전에 송부하였고, 담당 파트너가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능력을 사전 검토하여 적법한 유언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다(정확한 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추후 확인). 사망 당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이며, 유언서 기재 주소와 일치한다. 의뢰인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는 없고 혼자 지냈으며, 직계비속으로는 유언상 수유자인 김하윤 1명만이 확인된다.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하였다. 법정상속인 확정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2. 가족 및 유언집행자 관련''' 유언서 제2조에 따라 공동유언집행자로 김미경(의뢰인)과 김지연(여동생)이 지정되어 있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나, 김지연은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뢰인은 단독 집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민법」 제1102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을 결정한다. 공동집행자가 2인인 본건에서는 사실상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뢰인이 김지연의 협의 없이 유증 이행이나 재산 처분 등 실질적 집행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김지연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해임 신청 또는 사임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김지연과 상의하여 함께 진행하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지연이 상속재산에 개입(intermeddling)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산 및 채무''' 유언서상 특정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는 상속개시 전에 매각되어 대금 400만 원이 현금으로 남겨져 있다. 의뢰인은 이 대금을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구체적 가액과 채무 내역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적극·소극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장례비용 및 관리비용 영수증도 정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법률 자문 요지''' '''① 자동차 매각 대금의 귀속'''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유증이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우 그 유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매각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잔여재산에 산입되어 포괄유증 수유자에게 귀속된다. 의뢰인은 이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다. '''② 잔여재산의 배분''' 유언서 제4조에 따라 채무·장례비·집행비용 및 제3조 유증을 공제한 잔여재산 전부는 김하윤과 오호준(박준호)에게 각 2분의 1 지분으로 포괄유증된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잔여재산과 채무를 각 2분의 1 비율로 포괄 승계한다. 본건 유언은 전체 재산을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완결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유류분''' 유언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처분된 경우,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제자매에게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인 및 김지연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다만 추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과정에서 숨겨진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발견되면 그 자들이 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행사기간: 반환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④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특정수유자(의뢰인)와 포괄수유자(김하윤·오호준)는 취득 비율에 따라 안분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오호준에 대한 유증은 공제·세율 적용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5. 향후 조치''' * 수일 내 본 면담 내용을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송부한다. *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필요시 김지연의 사임 또는 해임 절차를 협의한다. * 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협력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 * 의뢰인이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하였다. [[분류:법학]] rr7nudcfbcl65wbqtwhnsgdgf6pzfgq 48031 48030 2026-09-06T12:35:31Z Bykim2012 2263 /* 답안 */ 48031 wikitext text/x-wiki =1= ==문제==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1.1 면담 녹취 {{인용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님. 저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빠분 되시는 고(故) 김가레스 님의 유언장 및 상속재산 정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오빠가 평소 건강했던 편이라 지난 6월 하순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남은 일들을 법대로 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예,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달해 주신 기초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유언장이 오빠분의 최종 유언서가 맞는지요? '''의뢰인''': 네, 김가레스 오빠가 그 이후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김가레스 님의 사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가 맞으신가요? '''의뢰인''':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영통구 주소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변호사''': 확인 감사합니다. 사망일시가 2026년 6월 하순경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날짜 확인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추후 제출해주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를 통해 저희가 최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오빠는 현재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셨는지 미혼이었는지는 관련 서류를 떼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혼자 지내셨습니다. '''변호사''':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관계 이력 및 배우자 유무를 정확히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으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지정된 김하윤 씨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혹시 다른 인지된 혼외자나 직계비속이 더 있습니까? '''의뢰인''': 제가 알기로는 하윤이 외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변호사''': 네, 서류 발급을 통해 법정상속인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께서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의뢰인''': 예, 부모님은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김미경 님과 여동생 김지연 님 두 분이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신데요.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고, 혹시 김지연 님이 현재 상속재산 조사나 유증 이행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고 계신가요? 단독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의뢰인''':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상속 정리할 때는 제가 혼자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피로를 쉽게 느껴서요. 지연이가 유언집행자에서 물러나고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이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법」 제1102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수인(2인 이상)인 경우, 유언의 집행은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처럼 공동 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를 채우려면 결국 2명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유증을 이행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김지연 님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등)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지연이가 집행자 업무를 사임하거나 빠지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연 님이 유언집행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만약 협조가 아예 안 되거나 소재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지연 님과 상의하셔서 함께 진행하시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오빠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고 유언을 이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네, 유언서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언서 제3조에 기재된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 유증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빠가 이 차를 매각한 대금(현금 400만 원)을 유증 대신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지요? '''의뢰인''': 네, 오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포니 차를 팔아서 현금 4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그 차가 원래 저한테 주기로 유언서에 써 있었으니, 차를 판 현금 400만 원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안타깝지만 그 현금은 의뢰인 소유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전에 매각되어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났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판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으로 산입되어 포괄유증을 받은 분들에게 귀속됩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차가 이미 처분되었으니 그 유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현금은 잔여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잔여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 유언장 제4조를 보면,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에게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유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유증'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특정유증(자동차)과 포괄유증(잔여재산 전부)으로 완결되게 처분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참, 박준호 씨는 오빠의 직장 동료로 알고 있는데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이 가도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친척이나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으로 처분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나 김지연 님은 형제자매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배우자나 김하윤 씨 외의 다른 자녀(직계비속)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의뢰인''': 그렇군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박준호 씨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변호사''':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현금, 기타 재산 등)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포괄수유자인 김하윤, 박준호 씨와 특정수유자인 의뢰인 김미경 님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박준호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각종 공제 범위나 세율 적용에서 제약이 생기거나 할증 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6월 하순에 사망하셨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제가 유언집행자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 조사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자동차나 소액 현금 외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채무 유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예금, 주식, 대출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하십시오. * 피상속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 영수증을 봉투별로 정리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2. '''유언집행자 지위 입증 및 구체적 집행''':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유언서를 지참하시어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재산 조회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에 정리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 다행입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법무법인 및 협력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 필요시 공동유언집행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며칠 내로 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인용문|유 언 장 본인은 김가레스로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며, 2019년 10월 2일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종전 유언의 철회)''' 본인이 종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에 관한 부속서류는 이를 모두 철회하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제2조(유언집행자의 지정)''' 본인은 본 유언의 내용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로 다음의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1. 김미경 — 본인의 동생 2. 김지연 — 본인의 동생 '''제3조(자동차의 유증) ''' 본인이 소유한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를 본인의 여동생 김미경에게 유증한다. '''제4조(나머지 재산의 유증)''' 본인의 채무, 장례비,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및 제3조에 따른 유증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본인의 모든 재산은 다음 두 사람에게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유증한다. 1. 김하윤 — 본인의 딸 2. 오호준 — 본인의 동료 위 각 수유자는 서로 독립하여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본 유언장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2019년 10월 2일 유언자: 김가레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본 유언장의 사본이다. 원본 유언장은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유언자는 유언 당시 유언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한다.'' ==답안== 사건분석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른 면담) * 의뢰인: 김미경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특정유증 및 포괄유증의 이행, 공동유언집행자의 권한·사임 여부, 상속세 관련 초기 법률자문 '''1. 면담 경위 및 기본 사실관계'''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는 사정으로 면담에 불참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였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의뢰인은 유언서 사본을 사전에 송부하였고, 담당 파트너가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능력을 사전 검토하여 적법한 유언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다(정확한 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추후 확인). 사망 당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이며, 유언서 기재 주소와 일치한다. 의뢰인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는 없고 혼자 지냈으며, 직계비속으로는 유언상 수유자인 김하윤 1명만이 확인된다.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하였다. 법정상속인 확정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2. 가족 및 유언집행자 관련 유언서 제2조에 따라 공동유언집행자로 김미경(의뢰인)과 김지연(여동생)이 지정되어 있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나, 김지연은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뢰인은 단독 집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민법」 제1102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을 결정한다. 공동집행자가 2인인 본건에서는 사실상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뢰인이 김지연의 협의 없이 유증 이행이나 재산 처분 등 실질적 집행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김지연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해임 신청 또는 사임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김지연과 상의하여 함께 진행하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지연이 상속재산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산 및 채무 유언서상 특정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는 상속개시 전에 매각되어 대금 400만 원이 현금으로 남겨져 있다. 의뢰인은 이 대금을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구체적 가액과 채무 내역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적극·소극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장례비용 및 관리비용 영수증도 정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법률 자문 요지 ① 자동차 매각 대금의 귀속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유증이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우 그 유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매각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잔여재산에 산입되어 포괄유증 수유자에게 귀속된다. 의뢰인은 이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다. ② 잔여재산의 배분 유언서 제4조에 따라 채무·장례비·집행비용 및 제3조 유증을 공제한 잔여재산 전부는 김하윤과 오호준(박준호)에게 각 2분의 1 지분으로 포괄유증된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잔여재산과 채무를 각 2분의 1 비율로 포괄 승계한다. 본건 유언은 전체 재산을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완결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유류분 유언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처분된 경우,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제자매에게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인 및 김지연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다만 추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과정에서 숨겨진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발견되면 그 자들이 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행사기간: 반환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④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특정수유자(의뢰인)와 포괄수유자(김하윤·오호준)는 취득 비율에 따라 안분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오호준에 대한 유증은 공제·세율 적용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5. 향후 조치 * 수일 내 본 면담 내용을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송부한다. *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필요시 김지연의 사임 또는 해임 절차를 협의한다. * 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협력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 * 의뢰인이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하였다. [[분류:법학]] l8rju08a38urd7nxe335rsmsq9litq8 48032 48031 2026-09-06T12:36:38Z Bykim2012 2263 48032 wikitext text/x-wiki =1= ==문제==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1.1 면담 녹취 {{인용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님. 저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빠분 되시는 고(故) 김가레스 님의 유언장 및 상속재산 정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오빠가 평소 건강했던 편이라 지난 6월 하순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남은 일들을 법대로 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예,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달해 주신 기초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유언장이 오빠분의 최종 유언서가 맞는지요? '''의뢰인''': 네, 김가레스 오빠가 그 이후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김가레스 님의 사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가 맞으신가요? '''의뢰인''':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영통구 주소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변호사''': 확인 감사합니다. 사망일시가 2026년 6월 하순경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날짜 확인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추후 제출해주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를 통해 저희가 최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오빠는 현재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셨는지 미혼이었는지는 관련 서류를 떼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혼자 지내셨습니다. '''변호사''':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관계 이력 및 배우자 유무를 정확히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으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지정된 김하윤 씨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혹시 다른 인지된 혼외자나 직계비속이 더 있습니까? '''의뢰인''': 제가 알기로는 하윤이 외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변호사''': 네, 서류 발급을 통해 법정상속인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께서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의뢰인''': 예, 부모님은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김미경 님과 여동생 김지연 님 두 분이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신데요.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고, 혹시 김지연 님이 현재 상속재산 조사나 유증 이행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고 계신가요? 단독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의뢰인''':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상속 정리할 때는 제가 혼자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피로를 쉽게 느껴서요. 지연이가 유언집행자에서 물러나고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이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법」 제1102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수인(2인 이상)인 경우, 유언의 집행은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처럼 공동 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를 채우려면 결국 2명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유증을 이행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김지연 님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등)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지연이가 집행자 업무를 사임하거나 빠지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연 님이 유언집행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만약 협조가 아예 안 되거나 소재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지연 님과 상의하셔서 함께 진행하시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오빠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고 유언을 이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네, 유언서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언서 제3조에 기재된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 유증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빠가 이 차를 매각한 대금(현금 400만 원)을 유증 대신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지요? '''의뢰인''': 네, 오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포니 차를 팔아서 현금 4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그 차가 원래 저한테 주기로 유언서에 써 있었으니, 차를 판 현금 400만 원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안타깝지만 그 현금은 의뢰인 소유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전에 매각되어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났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판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으로 산입되어 포괄유증을 받은 분들에게 귀속됩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차가 이미 처분되었으니 그 유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현금은 잔여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잔여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 유언장 제4조를 보면,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에게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유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유증'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특정유증(자동차)과 포괄유증(잔여재산 전부)으로 완결되게 처분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참, 박준호 씨는 오빠의 직장 동료로 알고 있는데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이 가도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친척이나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으로 처분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나 김지연 님은 형제자매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배우자나 김하윤 씨 외의 다른 자녀(직계비속)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의뢰인''': 그렇군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박준호 씨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변호사''':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현금, 기타 재산 등)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포괄수유자인 김하윤, 박준호 씨와 특정수유자인 의뢰인 김미경 님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박준호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각종 공제 범위나 세율 적용에서 제약이 생기거나 할증 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6월 하순에 사망하셨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제가 유언집행자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 조사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자동차나 소액 현금 외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채무 유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예금, 주식, 대출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하십시오. * 피상속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 영수증을 봉투별로 정리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2. '''유언집행자 지위 입증 및 구체적 집행''':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유언서를 지참하시어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재산 조회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에 정리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 다행입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법무법인 및 협력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 필요시 공동유언집행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며칠 내로 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인용문|유 언 장 본인은 김가레스로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며, 2019년 10월 2일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종전 유언의 철회)''' 본인이 종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에 관한 부속서류는 이를 모두 철회하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제2조(유언집행자의 지정)''' 본인은 본 유언의 내용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로 다음의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1. 김미경 — 본인의 동생 2. 김지연 — 본인의 동생 '''제3조(자동차의 유증) ''' 본인이 소유한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를 본인의 여동생 김미경에게 유증한다. '''제4조(나머지 재산의 유증)''' 본인의 채무, 장례비,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및 제3조에 따른 유증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본인의 모든 재산은 다음 두 사람에게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유증한다. 1. 김하윤 — 본인의 딸 2. 박준호 — 본인의 동료 위 각 수유자는 서로 독립하여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본 유언장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2019년 10월 2일 유언자: 김가레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본 유언장의 사본이다. 원본 유언장은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유언자는 유언 당시 유언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한다.'' ==답안== 사건분석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른 면담) * 의뢰인: 김미경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특정유증 및 포괄유증의 이행, 공동유언집행자의 권한·사임 여부, 상속세 관련 초기 법률자문 '''1. 면담 경위 및 기본 사실관계'''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는 사정으로 면담에 불참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였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의뢰인은 유언서 사본을 사전에 송부하였고, 담당 파트너가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능력을 사전 검토하여 적법한 유언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다(정확한 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추후 확인). 사망 당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이며, 유언서 기재 주소와 일치한다. 의뢰인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는 없고 혼자 지냈으며, 직계비속으로는 유언상 수유자인 김하윤 1명만이 확인된다.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하였다. 법정상속인 확정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2. 가족 및 유언집행자 관련 유언서 제2조에 따라 공동유언집행자로 김미경(의뢰인)과 김지연(여동생)이 지정되어 있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나, 김지연은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뢰인은 단독 집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민법」 제1102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을 결정한다. 공동집행자가 2인인 본건에서는 사실상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뢰인이 김지연의 협의 없이 유증 이행이나 재산 처분 등 실질적 집행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김지연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해임 신청 또는 사임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김지연과 상의하여 함께 진행하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지연이 상속재산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산 및 채무 유언서상 특정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는 상속개시 전에 매각되어 대금 400만 원이 현금으로 남겨져 있다. 의뢰인은 이 대금을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구체적 가액과 채무 내역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적극·소극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장례비용 및 관리비용 영수증도 정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법률 자문 요지 ① 자동차 매각 대금의 귀속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유증이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우 그 유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매각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잔여재산에 산입되어 포괄유증 수유자에게 귀속된다. 의뢰인은 이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다. ② 잔여재산의 배분 유언서 제4조에 따라 채무·장례비·집행비용 및 제3조 유증을 공제한 잔여재산 전부는 김하윤과 오호준(박준호)에게 각 2분의 1 지분으로 포괄유증된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잔여재산과 채무를 각 2분의 1 비율로 포괄 승계한다. 본건 유언은 전체 재산을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완결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유류분 유언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처분된 경우,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제자매에게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인 및 김지연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다만 추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과정에서 숨겨진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발견되면 그 자들이 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행사기간: 반환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④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특정수유자(의뢰인)와 포괄수유자(김하윤·오호준)는 취득 비율에 따라 안분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오호준에 대한 유증은 공제·세율 적용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5. 향후 조치 * 수일 내 본 면담 내용을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송부한다. *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필요시 김지연의 사임 또는 해임 절차를 협의한다. * 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협력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 * 의뢰인이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하였다. [[분류:법학]] 4c929bnwps13wtj4t3xq3xdz6f4xh5f 48033 48032 2026-09-06T12:49:41Z Bykim2012 2263 48033 wikitext text/x-wiki =1= ==문제==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1.1 면담 녹취 {{인용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님. 저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빠분 되시는 고(故) 김가레스 님의 유언장 및 상속재산 정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오빠가 평소 건강했던 편이라 지난 6월 하순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남은 일들을 법대로 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예,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달해 주신 기초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유언장이 오빠분의 최종 유언서가 맞는지요? '''의뢰인''': 네, 김가레스 오빠가 그 이후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김가레스 님의 사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가 맞으신가요? '''의뢰인''':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영통구 주소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변호사''': 확인 감사합니다. 사망일시가 2026년 6월 하순경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날짜 확인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추후 제출해주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를 통해 저희가 최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오빠는 현재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셨는지 미혼이었는지는 관련 서류를 떼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혼자 지내셨습니다. '''변호사''':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관계 이력 및 배우자 유무를 정확히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으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지정된 김하윤 씨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혹시 다른 인지된 혼외자나 직계비속이 더 있습니까? '''의뢰인''': 제가 알기로는 하윤이 외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변호사''': 네, 서류 발급을 통해 법정상속인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께서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의뢰인''': 예, 부모님은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김미경 님과 여동생 김지연 님 두 분이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신데요.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고, 혹시 김지연 님이 현재 상속재산 조사나 유증 이행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고 계신가요? 단독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의뢰인''':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상속 정리할 때는 제가 혼자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피로를 쉽게 느껴서요. 지연이가 유언집행자에서 물러나고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이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법」 제1102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수인(2인 이상)인 경우, 유언의 집행은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처럼 공동 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를 채우려면 결국 2명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유증을 이행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김지연 님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등)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지연이가 집행자 업무를 사임하거나 빠지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연 님이 유언집행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만약 협조가 아예 안 되거나 소재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지연 님과 상의하셔서 함께 진행하시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오빠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고 유언을 이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네, 유언서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언서 제3조에 기재된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 유증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빠가 이 차를 매각한 대금(현금 400만 원)을 유증 대신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지요? '''의뢰인''': 네, 오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포니 차를 팔아서 현금 4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그 차가 원래 저한테 주기로 유언서에 써 있었으니, 차를 판 현금 400만 원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안타깝지만 그 현금은 의뢰인 소유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전에 매각되어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났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판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으로 산입되어 포괄유증을 받은 분들에게 귀속됩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차가 이미 처분되었으니 그 유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현금은 잔여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잔여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 유언장 제4조를 보면,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에게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유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유증'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특정유증(자동차)과 포괄유증(잔여재산 전부)으로 완결되게 처분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참, 박준호 씨는 오빠의 직장 동료로 알고 있는데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이 가도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친척이나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으로 처분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나 김지연 님은 형제자매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배우자나 김하윤 씨 외의 다른 자녀(직계비속)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의뢰인''': 그렇군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박준호 씨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변호사''':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현금, 기타 재산 등)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포괄수유자인 김하윤, 박준호 씨와 특정수유자인 의뢰인 김미경 님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박준호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각종 공제 범위나 세율 적용에서 제약이 생기거나 할증 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6월 하순에 사망하셨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제가 유언집행자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 조사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자동차나 소액 현금 외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채무 유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예금, 주식, 대출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하십시오. * 피상속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 영수증을 봉투별로 정리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2. '''유언집행자 지위 입증 및 구체적 집행''':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유언서를 지참하시어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재산 조회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에 정리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 다행입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법무법인 및 협력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 필요시 공동유언집행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며칠 내로 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인용문|유 언 장 본인은 김가레스로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며, 2019년 10월 2일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종전 유언의 철회)''' 본인이 종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에 관한 부속서류는 이를 모두 철회하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제2조(유언집행자의 지정)''' 본인은 본 유언의 내용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로 다음의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1. 김미경 — 본인의 동생 2. 김지연 — 본인의 동생 '''제3조(자동차의 유증) ''' 본인이 소유한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를 본인의 여동생 김미경에게 유증한다. '''제4조(나머지 재산의 유증)''' 본인의 채무, 장례비,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및 제3조에 따른 유증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본인의 모든 재산은 다음 두 사람에게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유증한다. 1. 김하윤 — 본인의 딸 2. 박준호 — 본인의 동료 위 각 수유자는 서로 독립하여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본 유언장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2019년 10월 2일 유언자: 김가레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본 유언장의 사본이다. 원본 유언장은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유언자는 유언 당시 유언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한다.'' ==답안== 사건분석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른 면담) * 의뢰인: 김미경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특정유증 및 포괄유증의 이행, 공동유언집행자의 권한·사임 여부, 상속세 관련 초기 법률자문 '''1. 면담 경위 및 기본 사실관계'''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는 사정으로 면담에 불참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였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의뢰인은 유언서 사본을 사전에 송부하였고, 담당 파트너가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능력을 사전 검토하여 적법한 유언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다(정확한 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추후 확인). 사망 당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이며, 유언서 기재 주소와 일치한다. 의뢰인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는 없고 혼자 지냈으며, 직계비속으로는 유언상 수유자인 김하윤 1명만이 확인된다.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하였다. 법정상속인 확정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2. 가족 및 유언집행자 관련 유언서 제2조에 따라 공동유언집행자로 김미경(의뢰인)과 김지연(여동생)이 지정되어 있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나, 김지연은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뢰인은 단독 집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민법」 제1102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을 결정한다. 공동집행자가 2인인 본건에서는 사실상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뢰인이 김지연의 협의 없이 유증 이행이나 재산 처분 등 실질적 집행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김지연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해임 신청 또는 사임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김지연과 상의하여 함께 진행하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지연이 상속재산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산 및 채무 유언서상 특정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는 상속개시 전에 매각되어 대금 400만 원이 현금으로 남겨져 있다. 의뢰인은 이 대금을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구체적 가액과 채무 내역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적극·소극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장례비용 및 관리비용 영수증도 정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법률 자문 요지 ① 자동차 매각 대금의 귀속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유증이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우 그 유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매각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잔여재산에 산입되어 포괄유증 수유자에게 귀속된다. 의뢰인은 이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다. ② 잔여재산의 배분 유언서 제4조에 따라 채무·장례비·집행비용 및 제3조 유증을 공제한 잔여재산 전부는 김하윤과 오호준(박준호)에게 각 2분의 1 지분으로 포괄유증된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잔여재산과 채무를 각 2분의 1 비율로 포괄 승계한다. 본건 유언은 전체 재산을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완결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유류분 유언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처분된 경우,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제자매에게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인 및 김지연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다만 추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과정에서 숨겨진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발견되면 그 자들이 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행사기간: 반환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④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특정수유자(의뢰인)와 포괄수유자(김하윤·오호준)는 취득 비율에 따라 안분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오호준에 대한 유증은 공제·세율 적용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5. 향후 조치 * 수일 내 본 면담 내용을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송부한다. *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필요시 김지연의 사임 또는 해임 절차를 협의한다. * 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협력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 * 의뢰인이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하였다. ==2== 1. 지시사항 * 수신: 담당 변호사 * 발신: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주식회사 한빛세무회계 –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사무실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주식회사 한빛세무회계(이하 ‘한빛세무회계’)는 우리 법률사무소의 기존 의뢰인입니다. 김민준은 한빛세무회계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빛세무회계가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의 제1층 및 제2층 일부(이하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5년 기간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 측을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김민준 대표와 잠시 전화로 통화하였는데, 임차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상당히 심하게 훼손되었고, 한빛세무회계는 현재 임차목적물의 대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 대표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복구공사에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임차목적물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가 상당 기간 작동하지 않았으며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 박서연이 김 대표에게 한빛세무회계가 보일러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이후 여러 차례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라고 독촉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곧 사무실로 방문할 예정이지만, 저는 지금 다른 긴급한 회의가 있어 직접 면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김 대표를 만나 위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실관계와 지시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면담에 앞서 기존 사건기록을 찾아보았고, 한빛세무회계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간략하게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예상되는 임차인의 관리·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 화재 및 기타 사고 발생 시의 책임, 보험 및 차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의 발췌본을 첨부하였으므로, 면담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김 대표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면담 후에는 제가 이 사건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므로, 상세한 면담기록 및 사건분석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사건분석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모든 법률상 조언뿐만 아니라, 면담 과정에서 확인되는 다른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 중요한 사실관계 *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임대차계약 조항 * 각 쟁점에 대한 법률적 분석 * 의뢰인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조언 * 의뢰인 및 우리 사무실이 취해야 할 후속조치 *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 * 예상되는 분쟁 또는 손해배상 문제 * 면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윤리 또는 전문직업상 문제 특히 이번 사건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법적 결론만 제시하지 말고, 가능한 해결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김 대표가 면담 중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건분석서에 포함하고, 이미 면담 중 설명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제에 관한 조언과 가능한 해결방안을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트너 변호사 ⸻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발췌본 계약체결일: 2026년 1월 10일 임대인: 박서연 임차인: 주식회사 한빛세무회계 임대차목적물: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 중 제1층 및 제2층 일부 및 이에 부속된 주차장 ⸻ ;제1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월차임”**이라 함은 월 금 삼백오십만원(₩3,500,000)을 말한다. **“사고”**라 함은 화재, 폭발,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급·배수시설의 파열 및 범람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를 말한다. **“임대차목적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 중 별지 도면에 적색으로 표시된 제1층 및 제2층 사무실 부분과 청색으로 표시된 주차장 및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기계설비, 시설물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임대차기간”**이라 함은 2026년 1월 10일부터 2031년 1월 9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4조(임차인의 의무) 4.5 수선 및 관리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4.5.1 임대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5.2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각종 기계설비, 시설물 및 부속시설, 특히 보일러 및 냉난방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물이 경제적으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설로 교체하여야 한다. 4.5.5 다만, 다음 각 목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수선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화재 및 사고에 관한 사항) 1. 임차인의 의무 1.1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가입한 화재보험 기타 관련 보험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약정된 보험료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3 임차인은 보험회사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보험금 지급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대인의 의무 2.1 임대인은 신뢰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유지하도록 한다. 2.1.1 임대차목적물을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건물의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2.1.2 임대인은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가능한 한 손상된 건물 및 시설의 복구에 사용한다. 2.2 임대인은 화재 등 사고 후 건물의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허가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임대인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화재 등 사고로 손상된 임대차목적물을 가능한 한 원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된 시설이 기존 시설과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규모, 품질 및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임대인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한 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3. 차임의 감액 3.1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되어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조항을 적용한다. 3.2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3 차임 감액의 범위는 임대차목적물의 면적, 사용 목적, 실제 사용가능성 및 전체 임대차목적물에서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4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차임 중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4. 계약의 해지 4.1 임대차목적물이 화재 등 사고로 훼손되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잔존하는 부분만으로는 임차인이 당초 계약한 목적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전항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4.3 계약해지의 효력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민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3. 면담 녹취록 면담 녹취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저는 저희 법률사무소 부동산팀의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서울 ○○구에 있는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일부가 상당히 심하게 훼손됐고, 회사 업무에도 큰 지장이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 네. 우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화재 문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뢰인: 김민준입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도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minjun.kim@hanbitacct.co.kr입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회사 이름과 주소도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주식회사 한빛세무회계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100입니다. 변호사: 그 주소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 주소도 맞습니까? 의뢰인: 네, 맞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재와 임차목적물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메모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뢰인: 네, 괜찮습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의뢰인: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충격이 컸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을 임차한 지 몇 년 됐고, 그동안 여기서 세무·회계 업무를 해왔습니다. 건물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오래된 본관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직원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현대식으로 증축한 별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표실, 회의실, 탕비실 등이 있습니다. 건물 밖에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건물이 크게 본관과 별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화재는 본관 쪽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의뢰인: 네. 본관 부분이 화재 피해를 거의 전부 입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별관은 피해가 거의 없고 주차장도 그대로입니다. 변호사: 현재 본관에 있는 사무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의뢰인: 네. 사실상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의뢰인: 소방서에서는 전기회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전기회로에 문제가 생긴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의뢰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나 회사 직원들이 전기시설을 잘못 사용했다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의뢰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전기안전점검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관련 점검확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저나 직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좋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기안전점검 자료와 소방서의 조사자료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의뢰인: 네,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회사는 그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겠군요. 의뢰인: 네. 본관 사무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직원들이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당히 불편하시겠습니다. 의뢰인: 네. 특히 걱정되는 것은 회사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복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계약이 임차인이 건물의 수리나 관리에 상당한 책임을 지는 계약이라고 들었거든요. 변호사: 그 부분은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의뢰인: 아니요. 계약 당시에는 계약서를 읽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상당 부분을 수선하고 관리해야 하는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제가 면담 전에 계약서를 잠깐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에서 임대차목적물은 본관과 별관, 그리고 주차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재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선의무가 제한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저희가 화재로 망가진 부분을 전부 수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변호사: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보면 그렇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계약서를 보면 화재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네. 임대인이 건물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저희가 보험료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험 관련 서류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보험증권과 보험가입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화재로 인한 건물 자체의 복구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과 보험 문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저희가 화재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으로 처리되고 저희가 직접 건물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네. 적어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화재원인 조사결과와 보험계약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기점검자료가 중요합니다. 의뢰인: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일러 문제 변호사: 그런데 파트너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화재 외에도 보일러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 네. 그 부분도 좀 걱정됩니다.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보일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뢰인: 별관에 있습니다. 본관과 별관에 각각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변호사: 두 시설 모두 임대인이 설치한 것입니까? 의뢰인: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임대인이 설치했습니다. 변호사: 별관의 보일러가 언제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뢰인: 작년 6월부터입니다. 변호사: 당시 수리업체를 불렀습니까? 의뢰인: 네.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뢰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여름이라 난방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교체 비용도 상당할 것 같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의뢰인: 네. 작년 8월에 임대인이 건물을 확인하러 왔다가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일러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때 임대인이 서면으로 통보했습니까? 의뢰인: 아니요. 직접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 그 이후 최근에 다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의뢰인: 네. 몇 번이나 독촉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쯤에는 제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직접 보일러를 교체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의뢰인: 정확하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설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결국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까? 변호사: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계약서상 특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다음 보일러가 왜 고장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나 직원들의 잘못된 사용이나 관리소홀로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설치한 보일러가 오래되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노후화되어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일러가 임차목적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선·교체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Law.go.kr) 의뢰인: 저희가 보일러를 망가뜨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보일러 기술자가 작성한 점검보고서나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업체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그리고 임대인이 보일러 교체를 요구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보내주십시오. 의뢰인: 알겠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보일러를 직접 교체하고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와 민법상 의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표님께서 임대인에게 “교체비를 제가 부담하겠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 차임 문제 변호사: 그 밖에 제가 상담드릴 문제가 있을까요? 의뢰인: 네. 사실 차임이 가장 걱정됩니다. 변호사: 어떤 점이 걱정되십니까? 의뢰인: 지금 본관 사무실을 거의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차임을 계속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까지 그대로 내야 한다면 회사 부담이 너무 큽니다. 변호사: 이 부분은 한국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비례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Law.go.kr) 의뢰인: 그러면 지금 본관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본관에 해당하는 차임은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정확하게는 차임 전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관과 별관 중 어느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지, 각 부분의 면적과 용도, 그리고 회사의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의뢰인: 별관과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현재 계약 전체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회사가 별관만 사용해서도 원래 계약했던 목적, 즉 세무·회계사무소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의뢰인: 그게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단순한 차임 감액 문제를 넘어 계약 해지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다른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는지 변호사: 현재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의뢰인: 네. 사실 다른 곳으로 아예 이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이미 알아본 곳이 있습니까? 의뢰인: 제 친구인 정우석이 근처에 사무실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비어 있는 두 개 층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변호사: 그곳으로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표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의뢰인: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임시 사무실로 옮겼다가 현재 사무실이 복구되면 다시 돌아오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뢰인: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1년 정도 임시 사무실을 사용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사비도 두 번 들고 업무에도 큰 지장이 있습니다. 변호사: 이해했습니다. 의뢰인: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6주 안에는 반드시 다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6주 안에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뢰인: 직원도 새로 5명 채용했고, 큰 계약도 하나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서로 가까이에서 협업해야 해서 재택근무를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로는 대표님께서 현재 복구에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의뢰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화재 이후 지난주에 제 친구가 사무실에 가봤는데, 공사를 하는 데 적어도 1년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실제 복구기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업체나 감정인에게 예상 복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변호사: 현재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중도해지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무실이 마음에 든다”거나 “현재 사무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화재 때문에 임차목적물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 남은 부분만으로 회사의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뢰인: 그럼 지금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는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물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aw.go.kr) 다만 실제로 회사가 별관만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지, 본관이 임차목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복구에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다면 제가 지금 친구 사무실로 바로 옮겨도 됩니까? 변호사: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 자체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새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우선 임대인과 합의해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임대인이 합의해주지 않으면요? 변호사: 그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복구하지 않아 회사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문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말만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 공사기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 면담 마무리 변호사: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둘째, 화재와 관련한 소방서 조사자료와 화재원인 조사자료입니다. 셋째, 최근 전기안전점검 기록입니다. 넷째,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증권과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접수자료입니다. 다섯째, 보일러에 관한 기술자의 점검보고서와 교체견적서입니다. 여섯째,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보일러와 화재에 관한 모든 연락자료입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도 모두 보내주십시오. 의뢰인: 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지금 당장 화재 복구비나 보일러 교체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반대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는 마십시오. 저희가 계약서와 자료를 모두 검토한 다음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재가 한빛세무회계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화재로 인한 건물의 대규모 복구비용을 당연히 회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화재로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회사가 원래의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Law.go.kr) 셋째, 보일러 문제는 계약서상 임차인의 관리의무가 어디까지인지와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 네. 설명을 들으니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한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6주 안에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하셨으므로, 단순히 법률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법, 복구기간 동안 차임을 조정하는 방법,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기존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면담 내용을 정리한 후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내주시면 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함께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면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면담 종료 ― ==답안== [[분류:법학]] dh53zuv7qd1x9ufrwlxtvt8blw01vo2 48034 48033 2026-09-06T12:56:19Z Bykim2012 2263 /* 답안 */ 48034 wikitext text/x-wiki =1= ==문제==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1.1 면담 녹취 {{인용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님. 저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빠분 되시는 고(故) 김가레스 님의 유언장 및 상속재산 정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오빠가 평소 건강했던 편이라 지난 6월 하순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남은 일들을 법대로 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예,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달해 주신 기초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유언장이 오빠분의 최종 유언서가 맞는지요? '''의뢰인''': 네, 김가레스 오빠가 그 이후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김가레스 님의 사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가 맞으신가요? '''의뢰인''':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영통구 주소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변호사''': 확인 감사합니다. 사망일시가 2026년 6월 하순경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날짜 확인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추후 제출해주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를 통해 저희가 최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오빠는 현재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셨는지 미혼이었는지는 관련 서류를 떼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혼자 지내셨습니다. '''변호사''':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관계 이력 및 배우자 유무를 정확히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으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지정된 김하윤 씨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혹시 다른 인지된 혼외자나 직계비속이 더 있습니까? '''의뢰인''': 제가 알기로는 하윤이 외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변호사''': 네, 서류 발급을 통해 법정상속인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께서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의뢰인''': 예, 부모님은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김미경 님과 여동생 김지연 님 두 분이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신데요.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고, 혹시 김지연 님이 현재 상속재산 조사나 유증 이행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고 계신가요? 단독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의뢰인''':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상속 정리할 때는 제가 혼자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피로를 쉽게 느껴서요. 지연이가 유언집행자에서 물러나고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이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법」 제1102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수인(2인 이상)인 경우, 유언의 집행은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처럼 공동 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를 채우려면 결국 2명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유증을 이행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김지연 님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등)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지연이가 집행자 업무를 사임하거나 빠지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연 님이 유언집행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만약 협조가 아예 안 되거나 소재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지연 님과 상의하셔서 함께 진행하시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오빠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고 유언을 이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네, 유언서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언서 제3조에 기재된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 유증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빠가 이 차를 매각한 대금(현금 400만 원)을 유증 대신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지요? '''의뢰인''': 네, 오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포니 차를 팔아서 현금 4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그 차가 원래 저한테 주기로 유언서에 써 있었으니, 차를 판 현금 400만 원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안타깝지만 그 현금은 의뢰인 소유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전에 매각되어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났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판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으로 산입되어 포괄유증을 받은 분들에게 귀속됩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차가 이미 처분되었으니 그 유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현금은 잔여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잔여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 유언장 제4조를 보면,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에게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유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유증'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특정유증(자동차)과 포괄유증(잔여재산 전부)으로 완결되게 처분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참, 박준호 씨는 오빠의 직장 동료로 알고 있는데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이 가도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친척이나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으로 처분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나 김지연 님은 형제자매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배우자나 김하윤 씨 외의 다른 자녀(직계비속)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의뢰인''': 그렇군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박준호 씨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변호사''':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현금, 기타 재산 등)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포괄수유자인 김하윤, 박준호 씨와 특정수유자인 의뢰인 김미경 님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박준호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각종 공제 범위나 세율 적용에서 제약이 생기거나 할증 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6월 하순에 사망하셨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제가 유언집행자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 조사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자동차나 소액 현금 외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채무 유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예금, 주식, 대출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하십시오. * 피상속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 영수증을 봉투별로 정리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2. '''유언집행자 지위 입증 및 구체적 집행''':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유언서를 지참하시어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재산 조회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에 정리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 다행입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법무법인 및 협력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 필요시 공동유언집행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며칠 내로 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인용문|유 언 장 본인은 김가레스로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며, 2019년 10월 2일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종전 유언의 철회)''' 본인이 종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에 관한 부속서류는 이를 모두 철회하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제2조(유언집행자의 지정)''' 본인은 본 유언의 내용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로 다음의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1. 김미경 — 본인의 동생 2. 김지연 — 본인의 동생 '''제3조(자동차의 유증) ''' 본인이 소유한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를 본인의 여동생 김미경에게 유증한다. '''제4조(나머지 재산의 유증)''' 본인의 채무, 장례비,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및 제3조에 따른 유증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본인의 모든 재산은 다음 두 사람에게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유증한다. 1. 김하윤 — 본인의 딸 2. 박준호 — 본인의 동료 위 각 수유자는 서로 독립하여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본 유언장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2019년 10월 2일 유언자: 김가레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본 유언장의 사본이다. 원본 유언장은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유언자는 유언 당시 유언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한다.'' ==답안== 사건분석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른 면담) * 의뢰인: 김미경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특정유증 및 포괄유증의 이행, 공동유언집행자의 권한·사임 여부, 상속세 관련 초기 법률자문 '''1. 면담 경위 및 기본 사실관계'''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는 사정으로 면담에 불참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였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의뢰인은 유언서 사본을 사전에 송부하였고, 담당 파트너가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능력을 사전 검토하여 적법한 유언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다(정확한 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추후 확인). 사망 당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이며, 유언서 기재 주소와 일치한다. 의뢰인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는 없고 혼자 지냈으며, 직계비속으로는 유언상 수유자인 김하윤 1명만이 확인된다.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하였다. 법정상속인 확정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2. 가족 및 유언집행자 관련 유언서 제2조에 따라 공동유언집행자로 김미경(의뢰인)과 김지연(여동생)이 지정되어 있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나, 김지연은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뢰인은 단독 집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민법」 제1102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을 결정한다. 공동집행자가 2인인 본건에서는 사실상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뢰인이 김지연의 협의 없이 유증 이행이나 재산 처분 등 실질적 집행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김지연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해임 신청 또는 사임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김지연과 상의하여 함께 진행하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지연이 상속재산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산 및 채무 유언서상 특정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는 상속개시 전에 매각되어 대금 400만 원이 현금으로 남겨져 있다. 의뢰인은 이 대금을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구체적 가액과 채무 내역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적극·소극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장례비용 및 관리비용 영수증도 정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법률 자문 요지 ① 자동차 매각 대금의 귀속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유증이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우 그 유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매각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잔여재산에 산입되어 포괄유증 수유자에게 귀속된다. 의뢰인은 이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다. ② 잔여재산의 배분 유언서 제4조에 따라 채무·장례비·집행비용 및 제3조 유증을 공제한 잔여재산 전부는 김하윤과 오호준(박준호)에게 각 2분의 1 지분으로 포괄유증된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잔여재산과 채무를 각 2분의 1 비율로 포괄 승계한다. 본건 유언은 전체 재산을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완결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유류분 유언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처분된 경우,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제자매에게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인 및 김지연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다만 추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과정에서 숨겨진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발견되면 그 자들이 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행사기간: 반환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④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특정수유자(의뢰인)와 포괄수유자(김하윤·오호준)는 취득 비율에 따라 안분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오호준에 대한 유증은 공제·세율 적용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5. 향후 조치 * 수일 내 본 면담 내용을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송부한다. *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필요시 김지연의 사임 또는 해임 절차를 협의한다. * 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협력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 * 의뢰인이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하였다. ==2== 1. 지시사항 * 수신: 담당 변호사 * 발신: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주식회사 한빛세무회계 –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사무실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주식회사 한빛세무회계(이하 ‘한빛세무회계’)는 우리 법률사무소의 기존 의뢰인입니다. 김민준은 한빛세무회계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빛세무회계가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의 제1층 및 제2층 일부(이하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5년 기간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 측을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김민준 대표와 잠시 전화로 통화하였는데, 임차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상당히 심하게 훼손되었고, 한빛세무회계는 현재 임차목적물의 대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 대표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복구공사에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임차목적물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가 상당 기간 작동하지 않았으며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 박서연이 김 대표에게 한빛세무회계가 보일러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이후 여러 차례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라고 독촉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곧 사무실로 방문할 예정이지만, 저는 지금 다른 긴급한 회의가 있어 직접 면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김 대표를 만나 위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실관계와 지시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면담에 앞서 기존 사건기록을 찾아보았고, 한빛세무회계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간략하게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예상되는 임차인의 관리·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 화재 및 기타 사고 발생 시의 책임, 보험 및 차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의 발췌본을 첨부하였으므로, 면담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김 대표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면담 후에는 제가 이 사건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므로, 상세한 면담기록 및 사건분석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사건분석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모든 법률상 조언뿐만 아니라, 면담 과정에서 확인되는 다른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 중요한 사실관계 *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임대차계약 조항 * 각 쟁점에 대한 법률적 분석 * 의뢰인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조언 * 의뢰인 및 우리 사무실이 취해야 할 후속조치 *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 * 예상되는 분쟁 또는 손해배상 문제 * 면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윤리 또는 전문직업상 문제 특히 이번 사건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법적 결론만 제시하지 말고, 가능한 해결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김 대표가 면담 중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건분석서에 포함하고, 이미 면담 중 설명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제에 관한 조언과 가능한 해결방안을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트너 변호사 ⸻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발췌본 계약체결일: 2026년 1월 10일 임대인: 박서연 임차인: 주식회사 한빛세무회계 임대차목적물: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 중 제1층 및 제2층 일부 및 이에 부속된 주차장 ⸻ ;제1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월차임”**이라 함은 월 금 삼백오십만원(₩3,500,000)을 말한다. **“사고”**라 함은 화재, 폭발,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급·배수시설의 파열 및 범람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를 말한다. **“임대차목적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 중 별지 도면에 적색으로 표시된 제1층 및 제2층 사무실 부분과 청색으로 표시된 주차장 및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기계설비, 시설물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임대차기간”**이라 함은 2026년 1월 10일부터 2031년 1월 9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4조(임차인의 의무) 4.5 수선 및 관리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4.5.1 임대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5.2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각종 기계설비, 시설물 및 부속시설, 특히 보일러 및 냉난방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물이 경제적으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설로 교체하여야 한다. 4.5.5 다만, 다음 각 목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수선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화재 및 사고에 관한 사항) 1. 임차인의 의무 1.1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가입한 화재보험 기타 관련 보험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약정된 보험료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3 임차인은 보험회사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보험금 지급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대인의 의무 2.1 임대인은 신뢰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유지하도록 한다. 2.1.1 임대차목적물을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건물의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2.1.2 임대인은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가능한 한 손상된 건물 및 시설의 복구에 사용한다. 2.2 임대인은 화재 등 사고 후 건물의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허가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임대인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화재 등 사고로 손상된 임대차목적물을 가능한 한 원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된 시설이 기존 시설과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규모, 품질 및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임대인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한 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3. 차임의 감액 3.1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되어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조항을 적용한다. 3.2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3 차임 감액의 범위는 임대차목적물의 면적, 사용 목적, 실제 사용가능성 및 전체 임대차목적물에서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4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차임 중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4. 계약의 해지 4.1 임대차목적물이 화재 등 사고로 훼손되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잔존하는 부분만으로는 임차인이 당초 계약한 목적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전항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4.3 계약해지의 효력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민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3. 면담 녹취록 면담 녹취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저는 저희 법률사무소 부동산팀의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서울 ○○구에 있는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일부가 상당히 심하게 훼손됐고, 회사 업무에도 큰 지장이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 네. 우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화재 문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뢰인: 김민준입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도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minjun.kim@hanbitacct.co.kr입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회사 이름과 주소도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주식회사 한빛세무회계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100입니다. 변호사: 그 주소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 주소도 맞습니까? 의뢰인: 네, 맞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재와 임차목적물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메모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뢰인: 네, 괜찮습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의뢰인: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충격이 컸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을 임차한 지 몇 년 됐고, 그동안 여기서 세무·회계 업무를 해왔습니다. 건물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오래된 본관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직원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현대식으로 증축한 별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표실, 회의실, 탕비실 등이 있습니다. 건물 밖에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건물이 크게 본관과 별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화재는 본관 쪽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의뢰인: 네. 본관 부분이 화재 피해를 거의 전부 입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별관은 피해가 거의 없고 주차장도 그대로입니다. 변호사: 현재 본관에 있는 사무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의뢰인: 네. 사실상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의뢰인: 소방서에서는 전기회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전기회로에 문제가 생긴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의뢰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나 회사 직원들이 전기시설을 잘못 사용했다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의뢰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전기안전점검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관련 점검확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저나 직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좋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기안전점검 자료와 소방서의 조사자료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의뢰인: 네,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회사는 그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겠군요. 의뢰인: 네. 본관 사무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직원들이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당히 불편하시겠습니다. 의뢰인: 네. 특히 걱정되는 것은 회사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복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계약이 임차인이 건물의 수리나 관리에 상당한 책임을 지는 계약이라고 들었거든요. 변호사: 그 부분은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의뢰인: 아니요. 계약 당시에는 계약서를 읽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상당 부분을 수선하고 관리해야 하는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제가 면담 전에 계약서를 잠깐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에서 임대차목적물은 본관과 별관, 그리고 주차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재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선의무가 제한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저희가 화재로 망가진 부분을 전부 수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변호사: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보면 그렇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계약서를 보면 화재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네. 임대인이 건물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저희가 보험료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험 관련 서류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보험증권과 보험가입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화재로 인한 건물 자체의 복구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과 보험 문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저희가 화재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으로 처리되고 저희가 직접 건물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네. 적어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화재원인 조사결과와 보험계약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기점검자료가 중요합니다. 의뢰인: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일러 문제 변호사: 그런데 파트너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화재 외에도 보일러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 네. 그 부분도 좀 걱정됩니다.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보일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뢰인: 별관에 있습니다. 본관과 별관에 각각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변호사: 두 시설 모두 임대인이 설치한 것입니까? 의뢰인: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임대인이 설치했습니다. 변호사: 별관의 보일러가 언제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뢰인: 작년 6월부터입니다. 변호사: 당시 수리업체를 불렀습니까? 의뢰인: 네.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뢰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여름이라 난방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교체 비용도 상당할 것 같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의뢰인: 네. 작년 8월에 임대인이 건물을 확인하러 왔다가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일러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때 임대인이 서면으로 통보했습니까? 의뢰인: 아니요. 직접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 그 이후 최근에 다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의뢰인: 네. 몇 번이나 독촉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쯤에는 제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직접 보일러를 교체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의뢰인: 정확하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설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결국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까? 변호사: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계약서상 특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다음 보일러가 왜 고장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나 직원들의 잘못된 사용이나 관리소홀로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설치한 보일러가 오래되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노후화되어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일러가 임차목적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선·교체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Law.go.kr) 의뢰인: 저희가 보일러를 망가뜨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보일러 기술자가 작성한 점검보고서나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업체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그리고 임대인이 보일러 교체를 요구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보내주십시오. 의뢰인: 알겠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보일러를 직접 교체하고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와 민법상 의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표님께서 임대인에게 “교체비를 제가 부담하겠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 차임 문제 변호사: 그 밖에 제가 상담드릴 문제가 있을까요? 의뢰인: 네. 사실 차임이 가장 걱정됩니다. 변호사: 어떤 점이 걱정되십니까? 의뢰인: 지금 본관 사무실을 거의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차임을 계속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까지 그대로 내야 한다면 회사 부담이 너무 큽니다. 변호사: 이 부분은 한국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비례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Law.go.kr) 의뢰인: 그러면 지금 본관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본관에 해당하는 차임은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정확하게는 차임 전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관과 별관 중 어느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지, 각 부분의 면적과 용도, 그리고 회사의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의뢰인: 별관과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현재 계약 전체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회사가 별관만 사용해서도 원래 계약했던 목적, 즉 세무·회계사무소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의뢰인: 그게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단순한 차임 감액 문제를 넘어 계약 해지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다른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는지 변호사: 현재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의뢰인: 네. 사실 다른 곳으로 아예 이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이미 알아본 곳이 있습니까? 의뢰인: 제 친구인 정우석이 근처에 사무실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비어 있는 두 개 층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변호사: 그곳으로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표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의뢰인: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임시 사무실로 옮겼다가 현재 사무실이 복구되면 다시 돌아오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뢰인: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1년 정도 임시 사무실을 사용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사비도 두 번 들고 업무에도 큰 지장이 있습니다. 변호사: 이해했습니다. 의뢰인: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6주 안에는 반드시 다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6주 안에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뢰인: 직원도 새로 5명 채용했고, 큰 계약도 하나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서로 가까이에서 협업해야 해서 재택근무를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로는 대표님께서 현재 복구에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의뢰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화재 이후 지난주에 제 친구가 사무실에 가봤는데, 공사를 하는 데 적어도 1년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실제 복구기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업체나 감정인에게 예상 복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변호사: 현재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중도해지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무실이 마음에 든다”거나 “현재 사무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화재 때문에 임차목적물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 남은 부분만으로 회사의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뢰인: 그럼 지금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는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물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aw.go.kr) 다만 실제로 회사가 별관만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지, 본관이 임차목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복구에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다면 제가 지금 친구 사무실로 바로 옮겨도 됩니까? 변호사: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 자체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새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우선 임대인과 합의해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임대인이 합의해주지 않으면요? 변호사: 그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복구하지 않아 회사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문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말만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 공사기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 면담 마무리 변호사: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둘째, 화재와 관련한 소방서 조사자료와 화재원인 조사자료입니다. 셋째, 최근 전기안전점검 기록입니다. 넷째,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증권과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접수자료입니다. 다섯째, 보일러에 관한 기술자의 점검보고서와 교체견적서입니다. 여섯째,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보일러와 화재에 관한 모든 연락자료입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도 모두 보내주십시오. 의뢰인: 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지금 당장 화재 복구비나 보일러 교체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반대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는 마십시오. 저희가 계약서와 자료를 모두 검토한 다음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재가 한빛세무회계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화재로 인한 건물의 대규모 복구비용을 당연히 회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화재로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회사가 원래의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Law.go.kr) 셋째, 보일러 문제는 계약서상 임차인의 관리의무가 어디까지인지와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 네. 설명을 들으니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한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6주 안에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하셨으므로, 단순히 법률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법, 복구기간 동안 차임을 조정하는 방법,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기존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면담 내용을 정리한 후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내주시면 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함께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면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면담 종료 ― ==답안== '''한빛세무회계 주식회사 임대차계약 관련 면담기록 및 사건분석서''' 면담 일시: 2026년 9월 5일 참석자: 김민준 대표, 이현우 변호사 김 대표는 서울 ○○구 ○○로 100 소재 임차목적물(본관·별관·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관 사무실이 사용 불가능해졌고, 별관·주차장은 피해가 없다고 하였다. 복구에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직원 5명 신규 채용 및 대형 계약으로 6주 이내 사무실 복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별관 보일러는 2025년 6월부터 고장나 교체가 필요하며, 임대인 박서연이 수차례 독촉 후 직접 조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화재 원인은 전기회로 문제로, 임차인 고의·과실 없음이 소방서에서 확인되었고 전기안전점검 기록을 보유 중이다. 친구 소유 인근 사무실로 영구 이전을 희망한다. '''중요 사실관계''' 계약기간 2026.1.10.~2031.1.9., 월차임 350만 원. 본관 사용 불가, 별관·주차장 사용 가능. 화재 원인 전기회로 문제(임차인 과실 없음). 보일러 노후화로 수리 불가, 임대인 독촉 중. '''적용 법률 및 계약 조항''' 민법 제623조, 제627조. 계약 제1조(사고에 화재 포함), 제4조 4.5(임차인 수선·관리의무 및 고의·과실 없는 사고 수선의무 배제), 제8조(임대인 보험 유지·복구 의무, 차임 감액, 해지). '''쟁점별 분석 및 조언''' 1) 화재 복구 책임 제8조 2.에 따라 임대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복구할 의무가 있다. 제4조 4.5.5에 의해 임차인 고의·과실 없는 사고 손해는 임차인 수선의무가 없다. 현재 사실상 임차인 과실이 없으므로 한빛세무회계는 대규모 복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금 거절 사유가 임차인 측에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보험증권·조사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조언: 복구비용 부담 의사를 표시하지 말고, 임대인에게 보험금 청구 및 복구 진행을 서면 촉구하라. 2) 차임 지급 제8조 3. 및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 불가능한 부분에 상당하는 비율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본관이 핵심 공간이므로 상당한 감액이 가능하나 전액 면제는 아니다. 조언: 즉시 서면으로 감액 청구하고, 면적·용도·비중 자료를 확보하라. 3) 계약 조기 종료 일반 중도해지 조항은 없으나, 제8조 4. 및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면 해지할 수 있다. 본관 비중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해지 여지가 있으나, 객관적 피해·복구기간 자료가 필요하다. 새 사무실 이전은 기존 계약 정리 후 진행해야 이중 차임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조언: 우선 합의 해지를 시도하고, 합의 불성립 시 해지 의사표시를 검토하라. 복구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4) 보일러 교체 제4조 4.5.2에 따라 임차인은 관리·교체 의무가 있으나, 민법상 임대인 수선의무가 병존한다. 단순 노후화라면 임대인 책임, 임차인 과실이 있으면 임차인 책임이 인정된다. 임대인의 자기 구제 또는 해지 가능성도 있다. 조언: 교체비 부담을 인정하지 말고, 점검보고서·견적서와 연락 자료를 확보한 후 대응하라. '''예상 분쟁''' 보험금 범위, 차임 감액 비율, 해지 효력, 보일러 비용 부담, 복구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서면 통지와 합의 교섭을 우선하고 필요시 소송 검토. '''윤리·전문직업상 문제''' 기존 의뢰인이므로 이해충돌 없으나, 과거 계약 대리 이력을 공유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성급한 일방 해지 통보를 자제시키고, 자료 확인 전 확정 결론을 피한다. '''후속조치 및 필요 자료''' 본 사무소: 계약서 전면 검토, 보험·화재 자료 분석, 대응 서한 초안 작성. 의뢰인: 계약서 원본, 소방서 조사자료, 전기안전점검 기록, 보험증권, 보일러 점검·견적서, 임대인 연락 자료, 현장 사진, 면적·복구기간 자료. 자료 수령 후 종합 의견을 보고한다. 그 전까지 임대인에게 비용 부담이나 계약 종료에 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분류:법학]] mmh56smqmmdxbd0dqtaths24c63lgof 48035 48034 2026-09-06T12:59:10Z Bykim2012 2263 /* 2 */ 48035 wikitext text/x-wiki =1= ==문제==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1.1 면담 녹취 {{인용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님. 저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빠분 되시는 고(故) 김가레스 님의 유언장 및 상속재산 정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오빠가 평소 건강했던 편이라 지난 6월 하순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남은 일들을 법대로 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예,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달해 주신 기초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유언장이 오빠분의 최종 유언서가 맞는지요? '''의뢰인''': 네, 김가레스 오빠가 그 이후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김가레스 님의 사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가 맞으신가요? '''의뢰인''':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영통구 주소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변호사''': 확인 감사합니다. 사망일시가 2026년 6월 하순경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날짜 확인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추후 제출해주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를 통해 저희가 최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오빠는 현재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셨는지 미혼이었는지는 관련 서류를 떼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혼자 지내셨습니다. '''변호사''':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관계 이력 및 배우자 유무를 정확히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으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지정된 김하윤 씨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혹시 다른 인지된 혼외자나 직계비속이 더 있습니까? '''의뢰인''': 제가 알기로는 하윤이 외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변호사''': 네, 서류 발급을 통해 법정상속인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께서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의뢰인''': 예, 부모님은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김미경 님과 여동생 김지연 님 두 분이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신데요.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고, 혹시 김지연 님이 현재 상속재산 조사나 유증 이행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고 계신가요? 단독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의뢰인''':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상속 정리할 때는 제가 혼자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피로를 쉽게 느껴서요. 지연이가 유언집행자에서 물러나고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이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법」 제1102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수인(2인 이상)인 경우, 유언의 집행은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처럼 공동 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를 채우려면 결국 2명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유증을 이행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김지연 님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등)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지연이가 집행자 업무를 사임하거나 빠지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연 님이 유언집행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만약 협조가 아예 안 되거나 소재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지연 님과 상의하셔서 함께 진행하시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오빠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고 유언을 이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네, 유언서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언서 제3조에 기재된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 유증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빠가 이 차를 매각한 대금(현금 400만 원)을 유증 대신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지요? '''의뢰인''': 네, 오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포니 차를 팔아서 현금 4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그 차가 원래 저한테 주기로 유언서에 써 있었으니, 차를 판 현금 400만 원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안타깝지만 그 현금은 의뢰인 소유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전에 매각되어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났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판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으로 산입되어 포괄유증을 받은 분들에게 귀속됩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차가 이미 처분되었으니 그 유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현금은 잔여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잔여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 유언장 제4조를 보면,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에게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유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유증'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특정유증(자동차)과 포괄유증(잔여재산 전부)으로 완결되게 처분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참, 박준호 씨는 오빠의 직장 동료로 알고 있는데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이 가도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친척이나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으로 처분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나 김지연 님은 형제자매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배우자나 김하윤 씨 외의 다른 자녀(직계비속)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의뢰인''': 그렇군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박준호 씨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변호사''':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현금, 기타 재산 등)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포괄수유자인 김하윤, 박준호 씨와 특정수유자인 의뢰인 김미경 님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박준호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각종 공제 범위나 세율 적용에서 제약이 생기거나 할증 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6월 하순에 사망하셨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제가 유언집행자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 조사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자동차나 소액 현금 외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채무 유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예금, 주식, 대출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하십시오. * 피상속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 영수증을 봉투별로 정리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2. '''유언집행자 지위 입증 및 구체적 집행''':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유언서를 지참하시어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재산 조회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에 정리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 다행입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법무법인 및 협력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 필요시 공동유언집행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며칠 내로 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인용문|유 언 장 본인은 김가레스로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며, 2019년 10월 2일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종전 유언의 철회)''' 본인이 종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에 관한 부속서류는 이를 모두 철회하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제2조(유언집행자의 지정)''' 본인은 본 유언의 내용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로 다음의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1. 김미경 — 본인의 동생 2. 김지연 — 본인의 동생 '''제3조(자동차의 유증) ''' 본인이 소유한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를 본인의 여동생 김미경에게 유증한다. '''제4조(나머지 재산의 유증)''' 본인의 채무, 장례비,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및 제3조에 따른 유증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본인의 모든 재산은 다음 두 사람에게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유증한다. 1. 김하윤 — 본인의 딸 2. 박준호 — 본인의 동료 위 각 수유자는 서로 독립하여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본 유언장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2019년 10월 2일 유언자: 김가레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본 유언장의 사본이다. 원본 유언장은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유언자는 유언 당시 유언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한다.'' ==답안== 사건분석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른 면담) * 의뢰인: 김미경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특정유증 및 포괄유증의 이행, 공동유언집행자의 권한·사임 여부, 상속세 관련 초기 법률자문 '''1. 면담 경위 및 기본 사실관계'''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는 사정으로 면담에 불참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였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의뢰인은 유언서 사본을 사전에 송부하였고, 담당 파트너가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능력을 사전 검토하여 적법한 유언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다(정확한 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추후 확인). 사망 당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이며, 유언서 기재 주소와 일치한다. 의뢰인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는 없고 혼자 지냈으며, 직계비속으로는 유언상 수유자인 김하윤 1명만이 확인된다.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하였다. 법정상속인 확정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2. 가족 및 유언집행자 관련 유언서 제2조에 따라 공동유언집행자로 김미경(의뢰인)과 김지연(여동생)이 지정되어 있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나, 김지연은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뢰인은 단독 집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민법」 제1102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을 결정한다. 공동집행자가 2인인 본건에서는 사실상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뢰인이 김지연의 협의 없이 유증 이행이나 재산 처분 등 실질적 집행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김지연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해임 신청 또는 사임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김지연과 상의하여 함께 진행하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지연이 상속재산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산 및 채무 유언서상 특정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는 상속개시 전에 매각되어 대금 400만 원이 현금으로 남겨져 있다. 의뢰인은 이 대금을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구체적 가액과 채무 내역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적극·소극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장례비용 및 관리비용 영수증도 정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법률 자문 요지 ① 자동차 매각 대금의 귀속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유증이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우 그 유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매각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잔여재산에 산입되어 포괄유증 수유자에게 귀속된다. 의뢰인은 이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다. ② 잔여재산의 배분 유언서 제4조에 따라 채무·장례비·집행비용 및 제3조 유증을 공제한 잔여재산 전부는 김하윤과 오호준(박준호)에게 각 2분의 1 지분으로 포괄유증된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잔여재산과 채무를 각 2분의 1 비율로 포괄 승계한다. 본건 유언은 전체 재산을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완결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유류분 유언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처분된 경우,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제자매에게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인 및 김지연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다만 추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과정에서 숨겨진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발견되면 그 자들이 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행사기간: 반환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④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특정수유자(의뢰인)와 포괄수유자(김하윤·오호준)는 취득 비율에 따라 안분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오호준에 대한 유증은 공제·세율 적용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5. 향후 조치 * 수일 내 본 면담 내용을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송부한다. *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필요시 김지연의 사임 또는 해임 절차를 협의한다. * 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협력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 * 의뢰인이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하였다. =2= ==문제== ==2== ==문제== 1. 지시사항 * 수신: 담당 변호사 * 발신: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 –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사무실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이하 ‘한빛법무법인’)는 우리 법률사무소의 기존 의뢰인입니다. 김민준은 한빛법무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빛법무법인가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의 제1층 및 제2층 일부(이하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5년 기간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 측을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김민준 대표와 잠시 전화로 통화하였는데, 임차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상당히 심하게 훼손되었고, 한빛법무법인는 현재 임차목적물의 대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 대표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복구공사에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임차목적물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가 상당 기간 작동하지 않았으며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 박서연이 김 대표에게 한빛법무법인가 보일러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이후 여러 차례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라고 독촉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곧 사무실로 방문할 예정이지만, 저는 지금 다른 긴급한 회의가 있어 직접 면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김 대표를 만나 위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실관계와 지시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면담에 앞서 기존 사건기록을 찾아보았고, 한빛법무법인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간략하게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예상되는 임차인의 관리·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 화재 및 기타 사고 발생 시의 책임, 보험 및 차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의 발췌본을 첨부하였으므로, 면담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김 대표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면담 후에는 제가 이 사건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므로, 상세한 면담기록 및 사건분석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사건분석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모든 법률상 조언뿐만 아니라, 면담 과정에서 확인되는 다른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 중요한 사실관계 *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임대차계약 조항 * 각 쟁점에 대한 법률적 분석 * 의뢰인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조언 * 의뢰인 및 우리 사무실이 취해야 할 후속조치 *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 * 예상되는 분쟁 또는 손해배상 문제 * 면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윤리 또는 전문직업상 문제 특히 이번 사건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법적 결론만 제시하지 말고, 가능한 해결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김 대표가 면담 중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건분석서에 포함하고, 이미 면담 중 설명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제에 관한 조언과 가능한 해결방안을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트너 변호사 ⸻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발췌본 계약체결일: 2026년 1월 10일 임대인: 박서연 임차인: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 임대차목적물: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 중 제1층 및 제2층 일부 및 이에 부속된 주차장 ⸻ ;제1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월차임”**이라 함은 월 금 삼백오십만원(₩3,500,000)을 말한다. **“사고”**라 함은 화재, 폭발,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급·배수시설의 파열 및 범람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를 말한다. **“임대차목적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 중 별지 도면에 적색으로 표시된 제1층 및 제2층 사무실 부분과 청색으로 표시된 주차장 및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기계설비, 시설물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임대차기간”**이라 함은 2026년 1월 10일부터 2031년 1월 9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4조(임차인의 의무) 4.5 수선 및 관리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4.5.1 임대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5.2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각종 기계설비, 시설물 및 부속시설, 특히 보일러 및 냉난방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물이 경제적으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설로 교체하여야 한다. 4.5.5 다만, 다음 각 목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수선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화재 및 사고에 관한 사항) 1. 임차인의 의무 1.1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가입한 화재보험 기타 관련 보험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약정된 보험료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3 임차인은 보험회사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보험금 지급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대인의 의무 2.1 임대인은 신뢰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유지하도록 한다. 2.1.1 임대차목적물을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건물의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2.1.2 임대인은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가능한 한 손상된 건물 및 시설의 복구에 사용한다. 2.2 임대인은 화재 등 사고 후 건물의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허가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임대인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화재 등 사고로 손상된 임대차목적물을 가능한 한 원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된 시설이 기존 시설과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규모, 품질 및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임대인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한 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3. 차임의 감액 3.1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되어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조항을 적용한다. 3.2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3 차임 감액의 범위는 임대차목적물의 면적, 사용 목적, 실제 사용가능성 및 전체 임대차목적물에서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4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차임 중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4. 계약의 해지 4.1 임대차목적물이 화재 등 사고로 훼손되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잔존하는 부분만으로는 임차인이 당초 계약한 목적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전항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4.3 계약해지의 효력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민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3. 면담 녹취록 면담 녹취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저는 저희 법률사무소 부동산팀의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서울 ○○구에 있는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일부가 상당히 심하게 훼손됐고, 회사 업무에도 큰 지장이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 네. 우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화재 문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뢰인: 김민준입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도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minjun.kim@hanbitacct.co.kr입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회사 이름과 주소도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100입니다. 변호사: 그 주소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 주소도 맞습니까? 의뢰인: 네, 맞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재와 임차목적물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메모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뢰인: 네, 괜찮습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의뢰인: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충격이 컸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을 임차한 지 몇 년 됐고, 그동안 여기서 세무·회계 업무를 해왔습니다. 건물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오래된 본관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직원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현대식으로 증축한 별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표실, 회의실, 탕비실 등이 있습니다. 건물 밖에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건물이 크게 본관과 별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화재는 본관 쪽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의뢰인: 네. 본관 부분이 화재 피해를 거의 전부 입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별관은 피해가 거의 없고 주차장도 그대로입니다. 변호사: 현재 본관에 있는 사무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의뢰인: 네. 사실상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의뢰인: 소방서에서는 전기회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전기회로에 문제가 생긴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의뢰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나 회사 직원들이 전기시설을 잘못 사용했다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의뢰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전기안전점검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관련 점검확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저나 직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좋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기안전점검 자료와 소방서의 조사자료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의뢰인: 네,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회사는 그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겠군요. 의뢰인: 네. 본관 사무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직원들이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당히 불편하시겠습니다. 의뢰인: 네. 특히 걱정되는 것은 회사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복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계약이 임차인이 건물의 수리나 관리에 상당한 책임을 지는 계약이라고 들었거든요. 변호사: 그 부분은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의뢰인: 아니요. 계약 당시에는 계약서를 읽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상당 부분을 수선하고 관리해야 하는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제가 면담 전에 계약서를 잠깐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에서 임대차목적물은 본관과 별관, 그리고 주차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재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선의무가 제한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저희가 화재로 망가진 부분을 전부 수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변호사: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보면 그렇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계약서를 보면 화재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네. 임대인이 건물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저희가 보험료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험 관련 서류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보험증권과 보험가입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화재로 인한 건물 자체의 복구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과 보험 문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저희가 화재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으로 처리되고 저희가 직접 건물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네. 적어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화재원인 조사결과와 보험계약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기점검자료가 중요합니다. 의뢰인: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일러 문제 변호사: 그런데 파트너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화재 외에도 보일러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 네. 그 부분도 좀 걱정됩니다.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보일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뢰인: 별관에 있습니다. 본관과 별관에 각각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변호사: 두 시설 모두 임대인이 설치한 것입니까? 의뢰인: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임대인이 설치했습니다. 변호사: 별관의 보일러가 언제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뢰인: 작년 6월부터입니다. 변호사: 당시 수리업체를 불렀습니까? 의뢰인: 네.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뢰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여름이라 난방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교체 비용도 상당할 것 같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의뢰인: 네. 작년 8월에 임대인이 건물을 확인하러 왔다가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일러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때 임대인이 서면으로 통보했습니까? 의뢰인: 아니요. 직접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 그 이후 최근에 다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의뢰인: 네. 몇 번이나 독촉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쯤에는 제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직접 보일러를 교체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의뢰인: 정확하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설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결국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까? 변호사: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계약서상 특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다음 보일러가 왜 고장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나 직원들의 잘못된 사용이나 관리소홀로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설치한 보일러가 오래되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노후화되어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일러가 임차목적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선·교체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저희가 보일러를 망가뜨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보일러 기술자가 작성한 점검보고서나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업체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그리고 임대인이 보일러 교체를 요구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보내주십시오. 의뢰인: 알겠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보일러를 직접 교체하고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와 민법상 의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표님께서 임대인에게 “교체비를 제가 부담하겠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 차임 문제 변호사: 그 밖에 제가 상담드릴 문제가 있을까요? 의뢰인: 네. 사실 차임이 가장 걱정됩니다. 변호사: 어떤 점이 걱정되십니까? 의뢰인: 지금 본관 사무실을 거의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차임을 계속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까지 그대로 내야 한다면 회사 부담이 너무 큽니다. 변호사: 이 부분은 한국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비례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지금 본관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본관에 해당하는 차임은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정확하게는 차임 전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관과 별관 중 어느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지, 각 부분의 면적과 용도, 그리고 회사의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의뢰인: 별관과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현재 계약 전체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회사가 별관만 사용해서도 원래 계약했던 목적, 즉 세무·회계사무소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의뢰인: 그게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단순한 차임 감액 문제를 넘어 계약 해지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다른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는지 변호사: 현재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의뢰인: 네. 사실 다른 곳으로 아예 이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이미 알아본 곳이 있습니까? 의뢰인: 제 친구인 정우석이 근처에 사무실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비어 있는 두 개 층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변호사: 그곳으로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표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의뢰인: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임시 사무실로 옮겼다가 현재 사무실이 복구되면 다시 돌아오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뢰인: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1년 정도 임시 사무실을 사용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사비도 두 번 들고 업무에도 큰 지장이 있습니다. 변호사: 이해했습니다. 의뢰인: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6주 안에는 반드시 다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6주 안에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뢰인: 직원도 새로 5명 채용했고, 큰 계약도 하나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서로 가까이에서 협업해야 해서 재택근무를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로는 대표님께서 현재 복구에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의뢰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화재 이후 지난주에 제 친구가 사무실에 가봤는데, 공사를 하는 데 적어도 1년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실제 복구기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업체나 감정인에게 예상 복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변호사: 현재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중도해지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무실이 마음에 든다”거나 “현재 사무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화재 때문에 임차목적물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 남은 부분만으로 회사의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뢰인: 그럼 지금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는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물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가 별관만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지, 본관이 임차목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복구에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다면 제가 지금 친구 사무실로 바로 옮겨도 됩니까? 변호사: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 자체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새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우선 임대인과 합의해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임대인이 합의해주지 않으면요? 변호사: 그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복구하지 않아 회사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문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말만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 공사기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 면담 마무리 변호사: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둘째, 화재와 관련한 소방서 조사자료와 화재원인 조사자료입니다. 셋째, 최근 전기안전점검 기록입니다. 넷째,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증권과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접수자료입니다. 다섯째, 보일러에 관한 기술자의 점검보고서와 교체견적서입니다. 여섯째,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보일러와 화재에 관한 모든 연락자료입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도 모두 보내주십시오. 의뢰인: 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지금 당장 화재 복구비나 보일러 교체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반대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는 마십시오. 저희가 계약서와 자료를 모두 검토한 다음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재가 한빛법무법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화재로 인한 건물의 대규모 복구비용을 당연히 회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화재로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회사가 원래의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일러 문제는 계약서상 임차인의 관리의무가 어디까지인지와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 네. 설명을 들으니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한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6주 안에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하셨으므로, 단순히 법률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법, 복구기간 동안 차임을 조정하는 방법,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기존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면담 내용을 정리한 후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내주시면 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함께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면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면담 종료 ― ==답안== '''한빛세무회계 주식회사 임대차계약 관련 면담기록 및 사건분석서''' 면담 일시: 2026년 9월 5일 참석자: 김민준 대표, 이현우 변호사 김 대표는 서울 ○○구 ○○로 100 소재 임차목적물(본관·별관·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관 사무실이 사용 불가능해졌고, 별관·주차장은 피해가 없다고 하였다. 복구에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직원 5명 신규 채용 및 대형 계약으로 6주 이내 사무실 복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별관 보일러는 2025년 6월부터 고장나 교체가 필요하며, 임대인 박서연이 수차례 독촉 후 직접 조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화재 원인은 전기회로 문제로, 임차인 고의·과실 없음이 소방서에서 확인되었고 전기안전점검 기록을 보유 중이다. 친구 소유 인근 사무실로 영구 이전을 희망한다. '''중요 사실관계''' 계약기간 2026.1.10.~2031.1.9., 월차임 350만 원. 본관 사용 불가, 별관·주차장 사용 가능. 화재 원인 전기회로 문제(임차인 과실 없음). 보일러 노후화로 수리 불가, 임대인 독촉 중. '''적용 법률 및 계약 조항''' 민법 제623조, 제627조. 계약 제1조(사고에 화재 포함), 제4조 4.5(임차인 수선·관리의무 및 고의·과실 없는 사고 수선의무 배제), 제8조(임대인 보험 유지·복구 의무, 차임 감액, 해지). '''쟁점별 분석 및 조언''' 1) 화재 복구 책임 제8조 2.에 따라 임대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복구할 의무가 있다. 제4조 4.5.5에 의해 임차인 고의·과실 없는 사고 손해는 임차인 수선의무가 없다. 현재 사실상 임차인 과실이 없으므로 한빛세무회계는 대규모 복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금 거절 사유가 임차인 측에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보험증권·조사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조언: 복구비용 부담 의사를 표시하지 말고, 임대인에게 보험금 청구 및 복구 진행을 서면 촉구하라. 2) 차임 지급 제8조 3. 및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 불가능한 부분에 상당하는 비율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본관이 핵심 공간이므로 상당한 감액이 가능하나 전액 면제는 아니다. 조언: 즉시 서면으로 감액 청구하고, 면적·용도·비중 자료를 확보하라. 3) 계약 조기 종료 일반 중도해지 조항은 없으나, 제8조 4. 및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면 해지할 수 있다. 본관 비중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해지 여지가 있으나, 객관적 피해·복구기간 자료가 필요하다. 새 사무실 이전은 기존 계약 정리 후 진행해야 이중 차임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조언: 우선 합의 해지를 시도하고, 합의 불성립 시 해지 의사표시를 검토하라. 복구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4) 보일러 교체 제4조 4.5.2에 따라 임차인은 관리·교체 의무가 있으나, 민법상 임대인 수선의무가 병존한다. 단순 노후화라면 임대인 책임, 임차인 과실이 있으면 임차인 책임이 인정된다. 임대인의 자기 구제 또는 해지 가능성도 있다. 조언: 교체비 부담을 인정하지 말고, 점검보고서·견적서와 연락 자료를 확보한 후 대응하라. '''예상 분쟁''' 보험금 범위, 차임 감액 비율, 해지 효력, 보일러 비용 부담, 복구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서면 통지와 합의 교섭을 우선하고 필요시 소송 검토. '''윤리·전문직업상 문제''' 기존 의뢰인이므로 이해충돌 없으나, 과거 계약 대리 이력을 공유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성급한 일방 해지 통보를 자제시키고, 자료 확인 전 확정 결론을 피한다. '''후속조치 및 필요 자료''' 본 사무소: 계약서 전면 검토, 보험·화재 자료 분석, 대응 서한 초안 작성. 의뢰인: 계약서 원본, 소방서 조사자료, 전기안전점검 기록, 보험증권, 보일러 점검·견적서, 임대인 연락 자료, 현장 사진, 면적·복구기간 자료. 자료 수령 후 종합 의견을 보고한다. 그 전까지 임대인에게 비용 부담이나 계약 종료에 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분류:법학]] colyjq8zch60r4vyz3yz6mbdnh0d1sn 48043 48035 2026-09-06T13:36:08Z Bykim2012 2263 /* 답안 */ 48043 wikitext text/x-wiki =1= ==문제==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1.1 면담 녹취 {{인용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님. 저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빠분 되시는 고(故) 김가레스 님의 유언장 및 상속재산 정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오빠가 평소 건강했던 편이라 지난 6월 하순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남은 일들을 법대로 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예,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달해 주신 기초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유언장이 오빠분의 최종 유언서가 맞는지요? '''의뢰인''': 네, 김가레스 오빠가 그 이후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김가레스 님의 사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가 맞으신가요? '''의뢰인''':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영통구 주소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변호사''': 확인 감사합니다. 사망일시가 2026년 6월 하순경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날짜 확인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추후 제출해주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를 통해 저희가 최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오빠는 현재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셨는지 미혼이었는지는 관련 서류를 떼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혼자 지내셨습니다. '''변호사''':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관계 이력 및 배우자 유무를 정확히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으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지정된 김하윤 씨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혹시 다른 인지된 혼외자나 직계비속이 더 있습니까? '''의뢰인''': 제가 알기로는 하윤이 외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변호사''': 네, 서류 발급을 통해 법정상속인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께서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의뢰인''': 예, 부모님은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김미경 님과 여동생 김지연 님 두 분이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신데요.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고, 혹시 김지연 님이 현재 상속재산 조사나 유증 이행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고 계신가요? 단독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의뢰인''':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상속 정리할 때는 제가 혼자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피로를 쉽게 느껴서요. 지연이가 유언집행자에서 물러나고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이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법」 제1102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수인(2인 이상)인 경우, 유언의 집행은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처럼 공동 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를 채우려면 결국 2명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유증을 이행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김지연 님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등)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지연이가 집행자 업무를 사임하거나 빠지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연 님이 유언집행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만약 협조가 아예 안 되거나 소재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지연 님과 상의하셔서 함께 진행하시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오빠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고 유언을 이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네, 유언서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언서 제3조에 기재된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 유증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빠가 이 차를 매각한 대금(현금 400만 원)을 유증 대신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지요? '''의뢰인''': 네, 오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포니 차를 팔아서 현금 4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그 차가 원래 저한테 주기로 유언서에 써 있었으니, 차를 판 현금 400만 원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안타깝지만 그 현금은 의뢰인 소유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전에 매각되어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났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판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으로 산입되어 포괄유증을 받은 분들에게 귀속됩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차가 이미 처분되었으니 그 유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현금은 잔여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잔여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 유언장 제4조를 보면,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에게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유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유증'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특정유증(자동차)과 포괄유증(잔여재산 전부)으로 완결되게 처분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참, 박준호 씨는 오빠의 직장 동료로 알고 있는데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이 가도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친척이나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으로 처분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나 김지연 님은 형제자매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배우자나 김하윤 씨 외의 다른 자녀(직계비속)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의뢰인''': 그렇군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박준호 씨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변호사''':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현금, 기타 재산 등)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포괄수유자인 김하윤, 박준호 씨와 특정수유자인 의뢰인 김미경 님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박준호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각종 공제 범위나 세율 적용에서 제약이 생기거나 할증 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6월 하순에 사망하셨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제가 유언집행자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 조사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자동차나 소액 현금 외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채무 유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예금, 주식, 대출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하십시오. * 피상속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 영수증을 봉투별로 정리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2. '''유언집행자 지위 입증 및 구체적 집행''':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유언서를 지참하시어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재산 조회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에 정리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 다행입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법무법인 및 협력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 필요시 공동유언집행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며칠 내로 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인용문|유 언 장 본인은 김가레스로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며, 2019년 10월 2일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종전 유언의 철회)''' 본인이 종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에 관한 부속서류는 이를 모두 철회하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제2조(유언집행자의 지정)''' 본인은 본 유언의 내용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로 다음의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1. 김미경 — 본인의 동생 2. 김지연 — 본인의 동생 '''제3조(자동차의 유증) ''' 본인이 소유한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를 본인의 여동생 김미경에게 유증한다. '''제4조(나머지 재산의 유증)''' 본인의 채무, 장례비,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및 제3조에 따른 유증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본인의 모든 재산은 다음 두 사람에게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유증한다. 1. 김하윤 — 본인의 딸 2. 박준호 — 본인의 동료 위 각 수유자는 서로 독립하여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본 유언장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2019년 10월 2일 유언자: 김가레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본 유언장의 사본이다. 원본 유언장은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유언자는 유언 당시 유언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한다.'' ==답안== 사건분석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른 면담) * 의뢰인: 김미경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특정유증 및 포괄유증의 이행, 공동유언집행자의 권한·사임 여부, 상속세 관련 초기 법률자문 '''1. 면담 경위 및 기본 사실관계'''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는 사정으로 면담에 불참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였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의뢰인은 유언서 사본을 사전에 송부하였고, 담당 파트너가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능력을 사전 검토하여 적법한 유언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다(정확한 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추후 확인). 사망 당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이며, 유언서 기재 주소와 일치한다. 의뢰인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는 없고 혼자 지냈으며, 직계비속으로는 유언상 수유자인 김하윤 1명만이 확인된다.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하였다. 법정상속인 확정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2. 가족 및 유언집행자 관련 유언서 제2조에 따라 공동유언집행자로 김미경(의뢰인)과 김지연(여동생)이 지정되어 있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나, 김지연은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뢰인은 단독 집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민법」 제1102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을 결정한다. 공동집행자가 2인인 본건에서는 사실상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뢰인이 김지연의 협의 없이 유증 이행이나 재산 처분 등 실질적 집행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김지연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해임 신청 또는 사임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김지연과 상의하여 함께 진행하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지연이 상속재산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산 및 채무 유언서상 특정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는 상속개시 전에 매각되어 대금 400만 원이 현금으로 남겨져 있다. 의뢰인은 이 대금을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구체적 가액과 채무 내역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적극·소극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장례비용 및 관리비용 영수증도 정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법률 자문 요지 ① 자동차 매각 대금의 귀속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유증이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우 그 유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매각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잔여재산에 산입되어 포괄유증 수유자에게 귀속된다. 의뢰인은 이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다. ② 잔여재산의 배분 유언서 제4조에 따라 채무·장례비·집행비용 및 제3조 유증을 공제한 잔여재산 전부는 김하윤과 오호준(박준호)에게 각 2분의 1 지분으로 포괄유증된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잔여재산과 채무를 각 2분의 1 비율로 포괄 승계한다. 본건 유언은 전체 재산을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완결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유류분 유언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처분된 경우,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제자매에게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인 및 김지연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다만 추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과정에서 숨겨진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발견되면 그 자들이 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행사기간: 반환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④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특정수유자(의뢰인)와 포괄수유자(김하윤·오호준)는 취득 비율에 따라 안분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오호준에 대한 유증은 공제·세율 적용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5. 향후 조치 * 수일 내 본 면담 내용을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송부한다. *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필요시 김지연의 사임 또는 해임 절차를 협의한다. * 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협력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 * 의뢰인이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하였다. =2= ==문제== ==2== ==문제== 1. 지시사항 * 수신: 담당 변호사 * 발신: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 –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사무실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이하 ‘한빛법무법인’)는 우리 법률사무소의 기존 의뢰인입니다. 김민준은 한빛법무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빛법무법인가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의 제1층 및 제2층 일부(이하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5년 기간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 측을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김민준 대표와 잠시 전화로 통화하였는데, 임차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상당히 심하게 훼손되었고, 한빛법무법인는 현재 임차목적물의 대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 대표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복구공사에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임차목적물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가 상당 기간 작동하지 않았으며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 박서연이 김 대표에게 한빛법무법인가 보일러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이후 여러 차례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라고 독촉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곧 사무실로 방문할 예정이지만, 저는 지금 다른 긴급한 회의가 있어 직접 면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김 대표를 만나 위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실관계와 지시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면담에 앞서 기존 사건기록을 찾아보았고, 한빛법무법인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간략하게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예상되는 임차인의 관리·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 화재 및 기타 사고 발생 시의 책임, 보험 및 차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의 발췌본을 첨부하였으므로, 면담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김 대표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면담 후에는 제가 이 사건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므로, 상세한 면담기록 및 사건분석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사건분석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모든 법률상 조언뿐만 아니라, 면담 과정에서 확인되는 다른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 중요한 사실관계 *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임대차계약 조항 * 각 쟁점에 대한 법률적 분석 * 의뢰인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조언 * 의뢰인 및 우리 사무실이 취해야 할 후속조치 *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 * 예상되는 분쟁 또는 손해배상 문제 * 면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윤리 또는 전문직업상 문제 특히 이번 사건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법적 결론만 제시하지 말고, 가능한 해결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김 대표가 면담 중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건분석서에 포함하고, 이미 면담 중 설명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제에 관한 조언과 가능한 해결방안을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트너 변호사 ⸻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발췌본 계약체결일: 2026년 1월 10일 임대인: 박서연 임차인: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 임대차목적물: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 중 제1층 및 제2층 일부 및 이에 부속된 주차장 ⸻ ;제1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월차임”**이라 함은 월 금 삼백오십만원(₩3,500,000)을 말한다. **“사고”**라 함은 화재, 폭발,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급·배수시설의 파열 및 범람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를 말한다. **“임대차목적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 중 별지 도면에 적색으로 표시된 제1층 및 제2층 사무실 부분과 청색으로 표시된 주차장 및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기계설비, 시설물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임대차기간”**이라 함은 2026년 1월 10일부터 2031년 1월 9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4조(임차인의 의무) 4.5 수선 및 관리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4.5.1 임대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5.2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각종 기계설비, 시설물 및 부속시설, 특히 보일러 및 냉난방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물이 경제적으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설로 교체하여야 한다. 4.5.5 다만, 다음 각 목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수선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화재 및 사고에 관한 사항) 1. 임차인의 의무 1.1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가입한 화재보험 기타 관련 보험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약정된 보험료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3 임차인은 보험회사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보험금 지급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대인의 의무 2.1 임대인은 신뢰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유지하도록 한다. 2.1.1 임대차목적물을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건물의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2.1.2 임대인은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가능한 한 손상된 건물 및 시설의 복구에 사용한다. 2.2 임대인은 화재 등 사고 후 건물의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허가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임대인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화재 등 사고로 손상된 임대차목적물을 가능한 한 원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된 시설이 기존 시설과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규모, 품질 및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임대인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한 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3. 차임의 감액 3.1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되어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조항을 적용한다. 3.2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3 차임 감액의 범위는 임대차목적물의 면적, 사용 목적, 실제 사용가능성 및 전체 임대차목적물에서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4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차임 중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4. 계약의 해지 4.1 임대차목적물이 화재 등 사고로 훼손되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잔존하는 부분만으로는 임차인이 당초 계약한 목적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전항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4.3 계약해지의 효력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민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3. 면담 녹취록 면담 녹취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저는 저희 법률사무소 부동산팀의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서울 ○○구에 있는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일부가 상당히 심하게 훼손됐고, 회사 업무에도 큰 지장이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 네. 우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화재 문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뢰인: 김민준입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도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minjun.kim@hanbitacct.co.kr입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회사 이름과 주소도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100입니다. 변호사: 그 주소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 주소도 맞습니까? 의뢰인: 네, 맞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재와 임차목적물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메모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뢰인: 네, 괜찮습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의뢰인: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충격이 컸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을 임차한 지 몇 년 됐고, 그동안 여기서 세무·회계 업무를 해왔습니다. 건물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오래된 본관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직원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현대식으로 증축한 별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표실, 회의실, 탕비실 등이 있습니다. 건물 밖에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건물이 크게 본관과 별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화재는 본관 쪽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의뢰인: 네. 본관 부분이 화재 피해를 거의 전부 입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별관은 피해가 거의 없고 주차장도 그대로입니다. 변호사: 현재 본관에 있는 사무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의뢰인: 네. 사실상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의뢰인: 소방서에서는 전기회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전기회로에 문제가 생긴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의뢰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나 회사 직원들이 전기시설을 잘못 사용했다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의뢰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전기안전점검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관련 점검확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저나 직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좋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기안전점검 자료와 소방서의 조사자료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의뢰인: 네,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회사는 그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겠군요. 의뢰인: 네. 본관 사무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직원들이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당히 불편하시겠습니다. 의뢰인: 네. 특히 걱정되는 것은 회사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복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계약이 임차인이 건물의 수리나 관리에 상당한 책임을 지는 계약이라고 들었거든요. 변호사: 그 부분은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의뢰인: 아니요. 계약 당시에는 계약서를 읽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상당 부분을 수선하고 관리해야 하는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제가 면담 전에 계약서를 잠깐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에서 임대차목적물은 본관과 별관, 그리고 주차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재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선의무가 제한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저희가 화재로 망가진 부분을 전부 수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변호사: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보면 그렇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계약서를 보면 화재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네. 임대인이 건물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저희가 보험료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험 관련 서류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보험증권과 보험가입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화재로 인한 건물 자체의 복구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과 보험 문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저희가 화재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으로 처리되고 저희가 직접 건물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네. 적어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화재원인 조사결과와 보험계약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기점검자료가 중요합니다. 의뢰인: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일러 문제 변호사: 그런데 파트너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화재 외에도 보일러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 네. 그 부분도 좀 걱정됩니다.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보일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뢰인: 별관에 있습니다. 본관과 별관에 각각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변호사: 두 시설 모두 임대인이 설치한 것입니까? 의뢰인: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임대인이 설치했습니다. 변호사: 별관의 보일러가 언제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뢰인: 작년 6월부터입니다. 변호사: 당시 수리업체를 불렀습니까? 의뢰인: 네.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뢰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여름이라 난방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교체 비용도 상당할 것 같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의뢰인: 네. 작년 8월에 임대인이 건물을 확인하러 왔다가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일러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때 임대인이 서면으로 통보했습니까? 의뢰인: 아니요. 직접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 그 이후 최근에 다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의뢰인: 네. 몇 번이나 독촉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쯤에는 제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직접 보일러를 교체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의뢰인: 정확하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설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결국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까? 변호사: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계약서상 특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다음 보일러가 왜 고장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나 직원들의 잘못된 사용이나 관리소홀로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설치한 보일러가 오래되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노후화되어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일러가 임차목적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선·교체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저희가 보일러를 망가뜨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보일러 기술자가 작성한 점검보고서나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업체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그리고 임대인이 보일러 교체를 요구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보내주십시오. 의뢰인: 알겠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보일러를 직접 교체하고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와 민법상 의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표님께서 임대인에게 “교체비를 제가 부담하겠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 차임 문제 변호사: 그 밖에 제가 상담드릴 문제가 있을까요? 의뢰인: 네. 사실 차임이 가장 걱정됩니다. 변호사: 어떤 점이 걱정되십니까? 의뢰인: 지금 본관 사무실을 거의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차임을 계속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까지 그대로 내야 한다면 회사 부담이 너무 큽니다. 변호사: 이 부분은 한국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비례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지금 본관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본관에 해당하는 차임은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정확하게는 차임 전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관과 별관 중 어느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지, 각 부분의 면적과 용도, 그리고 회사의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의뢰인: 별관과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현재 계약 전체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회사가 별관만 사용해서도 원래 계약했던 목적, 즉 세무·회계사무소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의뢰인: 그게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단순한 차임 감액 문제를 넘어 계약 해지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다른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는지 변호사: 현재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의뢰인: 네. 사실 다른 곳으로 아예 이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이미 알아본 곳이 있습니까? 의뢰인: 제 친구인 정우석이 근처에 사무실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비어 있는 두 개 층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변호사: 그곳으로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표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의뢰인: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임시 사무실로 옮겼다가 현재 사무실이 복구되면 다시 돌아오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뢰인: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1년 정도 임시 사무실을 사용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사비도 두 번 들고 업무에도 큰 지장이 있습니다. 변호사: 이해했습니다. 의뢰인: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6주 안에는 반드시 다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6주 안에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뢰인: 직원도 새로 5명 채용했고, 큰 계약도 하나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서로 가까이에서 협업해야 해서 재택근무를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로는 대표님께서 현재 복구에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의뢰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화재 이후 지난주에 제 친구가 사무실에 가봤는데, 공사를 하는 데 적어도 1년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실제 복구기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업체나 감정인에게 예상 복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변호사: 현재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중도해지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무실이 마음에 든다”거나 “현재 사무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화재 때문에 임차목적물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 남은 부분만으로 회사의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뢰인: 그럼 지금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는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물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가 별관만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지, 본관이 임차목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복구에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다면 제가 지금 친구 사무실로 바로 옮겨도 됩니까? 변호사: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 자체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새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우선 임대인과 합의해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임대인이 합의해주지 않으면요? 변호사: 그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복구하지 않아 회사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문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말만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 공사기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 면담 마무리 변호사: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둘째, 화재와 관련한 소방서 조사자료와 화재원인 조사자료입니다. 셋째, 최근 전기안전점검 기록입니다. 넷째,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증권과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접수자료입니다. 다섯째, 보일러에 관한 기술자의 점검보고서와 교체견적서입니다. 여섯째,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보일러와 화재에 관한 모든 연락자료입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도 모두 보내주십시오. 의뢰인: 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지금 당장 화재 복구비나 보일러 교체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반대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는 마십시오. 저희가 계약서와 자료를 모두 검토한 다음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재가 한빛법무법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화재로 인한 건물의 대규모 복구비용을 당연히 회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화재로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회사가 원래의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일러 문제는 계약서상 임차인의 관리의무가 어디까지인지와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 네. 설명을 들으니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한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6주 안에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하셨으므로, 단순히 법률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법, 복구기간 동안 차임을 조정하는 방법,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기존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면담 내용을 정리한 후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내주시면 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함께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면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면담 종료 ― ==답안== '''한빛세무회계 주식회사 임대차계약 관련 면담기록 및 사건분석서''' 면담 일시: 2026년 9월 5일 참석자: 김민준 대표, 이현우 변호사 김 대표는 서울 ○○구 ○○로 100 소재 임차목적물(본관·별관·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관 사무실이 사용 불가능해졌고, 별관·주차장은 피해가 없다고 하였다. 복구에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직원 5명 신규 채용 및 대형 계약으로 6주 이내 사무실 복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별관 보일러는 2025년 6월부터 고장나 교체가 필요하며, 임대인 박서연이 수차례 독촉 후 직접 조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화재 원인은 전기회로 문제로, 임차인 고의·과실 없음이 소방서에서 확인되었고 전기안전점검 기록을 보유 중이다. 친구 소유 인근 사무실로 영구 이전을 희망한다. '''중요 사실관계''' 계약기간 2026.1.10.~2031.1.9., 월차임 350만 원. 본관 사용 불가, 별관·주차장 사용 가능. 화재 원인 전기회로 문제(임차인 과실 없음). 보일러 노후화로 수리 불가, 임대인 독촉 중. '''적용 법률 및 계약 조항''' 민법 제623조, 제627조. 계약 제1조(사고에 화재 포함), 제4조 4.5(임차인 수선·관리의무 및 고의·과실 없는 사고 수선의무 배제), 제8조(임대인 보험 유지·복구 의무, 차임 감액, 해지). '''쟁점별 분석 및 조언''' 1) 화재 복구 책임 제8조 2.에 따라 임대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복구할 의무가 있다. 제4조 4.5.5에 의해 임차인 고의·과실 없는 사고 손해는 임차인 수선의무가 없다. 현재 사실상 임차인 과실이 없으므로 한빛세무회계는 대규모 복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금 거절 사유가 임차인 측에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보험증권·조사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조언: 복구비용 부담 의사를 표시하지 말고, 임대인에게 보험금 청구 및 복구 진행을 서면 촉구하라. 2) 차임 지급 제8조 3. 및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 불가능한 부분에 상당하는 비율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본관이 핵심 공간이므로 상당한 감액이 가능하나 전액 면제는 아니다. 조언: 즉시 서면으로 감액 청구하고, 면적·용도·비중 자료를 확보하라. 3) 계약 조기 종료 일반 중도해지 조항은 없으나, 제8조 4. 및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면 해지할 수 있다. 본관 비중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해지 여지가 있으나, 객관적 피해·복구기간 자료가 필요하다. 새 사무실 이전은 기존 계약 정리 후 진행해야 이중 차임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조언: 우선 합의 해지를 시도하고, 합의 불성립 시 해지 의사표시를 검토하라. 복구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4) 보일러 교체 제4조 4.5.2에 따라 임차인은 관리·교체 의무가 있으나, 민법상 임대인 수선의무가 병존한다. 단순 노후화라면 임대인 책임, 임차인 과실이 있으면 임차인 책임이 인정된다. 임대인의 자기 구제 또는 해지 가능성도 있다. 조언: 교체비 부담을 인정하지 말고, 점검보고서·견적서와 연락 자료를 확보한 후 대응하라. '''예상 분쟁''' 보험금 범위, 차임 감액 비율, 해지 효력, 보일러 비용 부담, 복구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서면 통지와 합의 교섭을 우선하고 필요시 소송 검토. '''윤리·전문직업상 문제''' 기존 의뢰인이므로 이해충돌 없으나, 과거 계약 대리 이력을 공유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성급한 일방 해지 통보를 자제시키고, 자료 확인 전 확정 결론을 피한다. '''후속조치 및 필요 자료''' 본 사무소: 계약서 전면 검토, 보험·화재 자료 분석, 대응 서한 초안 작성. 의뢰인: 계약서 원본, 소방서 조사자료, 전기안전점검 기록, 보험증권, 보일러 점검·견적서, 임대인 연락 자료, 현장 사진, 면적·복구기간 자료. 자료 수령 후 종합 의견을 보고한다. 그 전까지 임대인에게 비용 부담이나 계약 종료에 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3= ==문제== 오늘 오전 새로운 의뢰인인 김정숙 씨와의 상담 일정을 잡아 두었다. 김정숙 씨는 경찰 수사를 거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음 주 관할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오늘 오전 김정숙 씨와 전화로 간단히 통화하였다. 김정숙 씨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을 위해 공소장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안내하였다. 상담 후에는 통상의 상담기록 및 사건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상담기록에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한 김정숙 씨의 유죄 가능성에 관한 변호사의 초기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제기하는 다른 법률적 문제나 우려사항이 있다면 이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사건의 사실관계, 주요 증거, 적용 법률, 가능한 항변 및 향후 대응방안 등 통상적인 사건분석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김정숙은 50대 여성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 별도의 전문적인 자격이나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찍 결혼하였다. 남편은 박성호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딸 박지은이 있다. 박지은은 20대 초반에 아들 이준우를 낳았고, 몇 년 후 둘째 아들 이도윤을 낳았다. 그러나 박지은은 장기간 약물 문제로 정상적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결국 김정숙이 두 손자를 사실상 양육하게 되었다. 이준우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고, 이도윤은 초등학교 1학년이다. 두 아이는 김정숙의 집에서 가까운 한빛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김정숙은 평소 두 손자를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고 하교할 때에도 데려오는 등 사실상 주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이도윤은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숙이 이유를 계속 묻자 이도윤은 같은 반 학생인 최민재가 자신을 계속 놀리고, 장난감이나 간식을 빼앗으며, 틈만 나면 자신을 꼬집거나 밀친다고 말했다. 김정숙은 손자의 말을 듣고 학교 측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김정숙은 평소와 같이 두 손자를 데리러 한빛초등학교에 갔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한 김정숙은 학교 정문 부근에서 최민재의 어머니인 최수진을 발견하였다. 김정숙은 최수진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해서 아들이 이도윤에게 하는 행동을 고쳐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김정숙은 최수진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하였다. 그러나 최수진은 처음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정숙이 이도윤에게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하려 하자 최수진은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김정숙에게 자기 아들에 대하여 함부로 나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 최수진은 계속 김정숙 쪽으로 다가왔다. 김정숙은 최수진과 거리를 두기 위하여 뒤로 물러났지만, 결국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의 철제 난간에 등이 닿을 정도로 뒤로 밀려난 상태가 되었다. 김정숙은 최수진에게 진정하고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수진은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팔을 크게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김정숙은 최수진이 자신을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김정숙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양손으로 최수진의 양쪽 어깨를 한 차례 밀쳤다. 김정숙은 최수진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으며, 단지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뒤로 물러나게 한 후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수진은 김정숙에게 밀린 후 뒤로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최수진은 즉시 자신의 팔꿈치를 잡으면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김정숙에게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다. 당시 학교 정문 부근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있었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김정숙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더 이상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두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오전 10시경 경찰관들이 김정숙의 집을 찾아왔다. 경찰은 김정숙을 최수진에 대한 폭행 혐의의 피의자로 긴급체포하였다. 김정숙은 경찰서로 이동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경찰서에서 김정숙은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남편 박성호에게 연락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경찰은 김정숙이 남편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성호는 김정숙에게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경찰관의 질문에 함부로 답하지 말라고 하였다. 김정숙은 경찰 조사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손자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못할까 봐 매우 걱정하였다. 김정숙은 변호사를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박성호는 변호사가 없더라도 모든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김정숙은 남편의 말을 믿고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검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김정숙을 형법상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김정숙은 법원으로부터 재판기일이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 등의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목격자 사건 당시 학교 정문 주변에는 여러 명의 학부모가 있었다. 김정숙은 그중 일부가 최수진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건 발생 다음 날 김정숙이 손자들을 학교에서 데려오던 중 두 명의 학부모가 김정숙에게 다가왔다. 두 학부모는 자신들이 당시 사건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 처음 김정숙이 최수진에게 다가갔을 때 김정숙이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두 사람은 최수진이 김정숙에게 계속 가까이 다가가면서 매우 화를 냈고, 당시 자신들도 최수진이 김정숙을 때릴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김정숙은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김정숙은 이 두 학부모가 최수진의 가족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인지, 또는 다른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의뢰인의 주장 김정숙은 자신이 최수진을 밀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은 최수진을 공격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으며, 자신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수진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차례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숙은 최수진이 먼저 자신에게 계속 다가왔고, 자신을 난간까지 몰아붙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최수진이 실제로 자신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김정숙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걱정하고 있다. 특히 남편의 조언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방위 주장을 지금이라도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김정숙은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자신의 사건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한다. [[분류:법학]] 3cal3uzt2q2775uax8dw6y8lkrwbtju 48044 48043 2026-09-06T14:31:38Z Bykim2012 2263 /* 문제 */ 48044 wikitext text/x-wiki =1= ==문제==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1.1 면담 녹취 {{인용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님. 저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빠분 되시는 고(故) 김가레스 님의 유언장 및 상속재산 정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오빠가 평소 건강했던 편이라 지난 6월 하순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남은 일들을 법대로 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예,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달해 주신 기초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유언장이 오빠분의 최종 유언서가 맞는지요? '''의뢰인''': 네, 김가레스 오빠가 그 이후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김가레스 님의 사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가 맞으신가요? '''의뢰인''':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영통구 주소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변호사''': 확인 감사합니다. 사망일시가 2026년 6월 하순경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날짜 확인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추후 제출해주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를 통해 저희가 최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오빠는 현재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셨는지 미혼이었는지는 관련 서류를 떼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혼자 지내셨습니다. '''변호사''':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관계 이력 및 배우자 유무를 정확히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으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지정된 김하윤 씨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혹시 다른 인지된 혼외자나 직계비속이 더 있습니까? '''의뢰인''': 제가 알기로는 하윤이 외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변호사''': 네, 서류 발급을 통해 법정상속인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께서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의뢰인''': 예, 부모님은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김미경 님과 여동생 김지연 님 두 분이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신데요.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고, 혹시 김지연 님이 현재 상속재산 조사나 유증 이행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고 계신가요? 단독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의뢰인''':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상속 정리할 때는 제가 혼자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피로를 쉽게 느껴서요. 지연이가 유언집행자에서 물러나고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이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법」 제1102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수인(2인 이상)인 경우, 유언의 집행은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처럼 공동 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를 채우려면 결국 2명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유증을 이행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김지연 님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등)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지연이가 집행자 업무를 사임하거나 빠지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연 님이 유언집행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만약 협조가 아예 안 되거나 소재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지연 님과 상의하셔서 함께 진행하시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오빠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고 유언을 이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네, 유언서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언서 제3조에 기재된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 유증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빠가 이 차를 매각한 대금(현금 400만 원)을 유증 대신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지요? '''의뢰인''': 네, 오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포니 차를 팔아서 현금 4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그 차가 원래 저한테 주기로 유언서에 써 있었으니, 차를 판 현금 400만 원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안타깝지만 그 현금은 의뢰인 소유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전에 매각되어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났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판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으로 산입되어 포괄유증을 받은 분들에게 귀속됩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차가 이미 처분되었으니 그 유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현금은 잔여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잔여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 유언장 제4조를 보면,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에게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유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유증'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특정유증(자동차)과 포괄유증(잔여재산 전부)으로 완결되게 처분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참, 박준호 씨는 오빠의 직장 동료로 알고 있는데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이 가도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친척이나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으로 처분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나 김지연 님은 형제자매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배우자나 김하윤 씨 외의 다른 자녀(직계비속)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의뢰인''': 그렇군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박준호 씨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변호사''':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현금, 기타 재산 등)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포괄수유자인 김하윤, 박준호 씨와 특정수유자인 의뢰인 김미경 님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박준호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각종 공제 범위나 세율 적용에서 제약이 생기거나 할증 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6월 하순에 사망하셨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제가 유언집행자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 조사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자동차나 소액 현금 외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채무 유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예금, 주식, 대출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하십시오. * 피상속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 영수증을 봉투별로 정리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2. '''유언집행자 지위 입증 및 구체적 집행''':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유언서를 지참하시어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재산 조회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에 정리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 다행입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법무법인 및 협력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 필요시 공동유언집행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며칠 내로 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인용문|유 언 장 본인은 김가레스로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며, 2019년 10월 2일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종전 유언의 철회)''' 본인이 종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에 관한 부속서류는 이를 모두 철회하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제2조(유언집행자의 지정)''' 본인은 본 유언의 내용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로 다음의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1. 김미경 — 본인의 동생 2. 김지연 — 본인의 동생 '''제3조(자동차의 유증) ''' 본인이 소유한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를 본인의 여동생 김미경에게 유증한다. '''제4조(나머지 재산의 유증)''' 본인의 채무, 장례비,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및 제3조에 따른 유증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본인의 모든 재산은 다음 두 사람에게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유증한다. 1. 김하윤 — 본인의 딸 2. 박준호 — 본인의 동료 위 각 수유자는 서로 독립하여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본 유언장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2019년 10월 2일 유언자: 김가레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본 유언장의 사본이다. 원본 유언장은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유언자는 유언 당시 유언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한다.'' ==답안== 사건분석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른 면담) * 의뢰인: 김미경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특정유증 및 포괄유증의 이행, 공동유언집행자의 권한·사임 여부, 상속세 관련 초기 법률자문 '''1. 면담 경위 및 기본 사실관계'''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는 사정으로 면담에 불참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였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의뢰인은 유언서 사본을 사전에 송부하였고, 담당 파트너가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능력을 사전 검토하여 적법한 유언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다(정확한 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추후 확인). 사망 당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이며, 유언서 기재 주소와 일치한다. 의뢰인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는 없고 혼자 지냈으며, 직계비속으로는 유언상 수유자인 김하윤 1명만이 확인된다.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하였다. 법정상속인 확정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2. 가족 및 유언집행자 관련 유언서 제2조에 따라 공동유언집행자로 김미경(의뢰인)과 김지연(여동생)이 지정되어 있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나, 김지연은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뢰인은 단독 집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민법」 제1102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을 결정한다. 공동집행자가 2인인 본건에서는 사실상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뢰인이 김지연의 협의 없이 유증 이행이나 재산 처분 등 실질적 집행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김지연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해임 신청 또는 사임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김지연과 상의하여 함께 진행하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지연이 상속재산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산 및 채무 유언서상 특정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는 상속개시 전에 매각되어 대금 400만 원이 현금으로 남겨져 있다. 의뢰인은 이 대금을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구체적 가액과 채무 내역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적극·소극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장례비용 및 관리비용 영수증도 정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법률 자문 요지 ① 자동차 매각 대금의 귀속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유증이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우 그 유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매각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잔여재산에 산입되어 포괄유증 수유자에게 귀속된다. 의뢰인은 이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다. ② 잔여재산의 배분 유언서 제4조에 따라 채무·장례비·집행비용 및 제3조 유증을 공제한 잔여재산 전부는 김하윤과 오호준(박준호)에게 각 2분의 1 지분으로 포괄유증된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잔여재산과 채무를 각 2분의 1 비율로 포괄 승계한다. 본건 유언은 전체 재산을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완결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유류분 유언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처분된 경우,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제자매에게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인 및 김지연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다만 추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과정에서 숨겨진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발견되면 그 자들이 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행사기간: 반환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④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특정수유자(의뢰인)와 포괄수유자(김하윤·오호준)는 취득 비율에 따라 안분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오호준에 대한 유증은 공제·세율 적용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5. 향후 조치 * 수일 내 본 면담 내용을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송부한다. *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필요시 김지연의 사임 또는 해임 절차를 협의한다. * 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협력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 * 의뢰인이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하였다. =2= ==문제== ==2== ==문제== 1. 지시사항 * 수신: 담당 변호사 * 발신: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 –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사무실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이하 ‘한빛법무법인’)는 우리 법률사무소의 기존 의뢰인입니다. 김민준은 한빛법무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빛법무법인가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의 제1층 및 제2층 일부(이하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5년 기간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 측을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김민준 대표와 잠시 전화로 통화하였는데, 임차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상당히 심하게 훼손되었고, 한빛법무법인는 현재 임차목적물의 대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 대표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복구공사에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임차목적물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가 상당 기간 작동하지 않았으며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 박서연이 김 대표에게 한빛법무법인가 보일러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이후 여러 차례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라고 독촉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곧 사무실로 방문할 예정이지만, 저는 지금 다른 긴급한 회의가 있어 직접 면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김 대표를 만나 위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실관계와 지시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면담에 앞서 기존 사건기록을 찾아보았고, 한빛법무법인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간략하게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예상되는 임차인의 관리·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 화재 및 기타 사고 발생 시의 책임, 보험 및 차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의 발췌본을 첨부하였으므로, 면담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김 대표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면담 후에는 제가 이 사건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므로, 상세한 면담기록 및 사건분석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사건분석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모든 법률상 조언뿐만 아니라, 면담 과정에서 확인되는 다른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 중요한 사실관계 *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임대차계약 조항 * 각 쟁점에 대한 법률적 분석 * 의뢰인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조언 * 의뢰인 및 우리 사무실이 취해야 할 후속조치 *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 * 예상되는 분쟁 또는 손해배상 문제 * 면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윤리 또는 전문직업상 문제 특히 이번 사건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법적 결론만 제시하지 말고, 가능한 해결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김 대표가 면담 중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건분석서에 포함하고, 이미 면담 중 설명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제에 관한 조언과 가능한 해결방안을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트너 변호사 ⸻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발췌본 계약체결일: 2026년 1월 10일 임대인: 박서연 임차인: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 임대차목적물: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 중 제1층 및 제2층 일부 및 이에 부속된 주차장 ⸻ ;제1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월차임”**이라 함은 월 금 삼백오십만원(₩3,500,000)을 말한다. **“사고”**라 함은 화재, 폭발,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급·배수시설의 파열 및 범람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를 말한다. **“임대차목적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 중 별지 도면에 적색으로 표시된 제1층 및 제2층 사무실 부분과 청색으로 표시된 주차장 및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기계설비, 시설물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임대차기간”**이라 함은 2026년 1월 10일부터 2031년 1월 9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4조(임차인의 의무) 4.5 수선 및 관리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4.5.1 임대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5.2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각종 기계설비, 시설물 및 부속시설, 특히 보일러 및 냉난방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물이 경제적으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설로 교체하여야 한다. 4.5.5 다만, 다음 각 목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수선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화재 및 사고에 관한 사항) 1. 임차인의 의무 1.1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가입한 화재보험 기타 관련 보험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약정된 보험료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3 임차인은 보험회사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보험금 지급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대인의 의무 2.1 임대인은 신뢰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유지하도록 한다. 2.1.1 임대차목적물을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건물의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2.1.2 임대인은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가능한 한 손상된 건물 및 시설의 복구에 사용한다. 2.2 임대인은 화재 등 사고 후 건물의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허가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임대인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화재 등 사고로 손상된 임대차목적물을 가능한 한 원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된 시설이 기존 시설과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규모, 품질 및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임대인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한 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3. 차임의 감액 3.1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되어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조항을 적용한다. 3.2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3 차임 감액의 범위는 임대차목적물의 면적, 사용 목적, 실제 사용가능성 및 전체 임대차목적물에서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4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차임 중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4. 계약의 해지 4.1 임대차목적물이 화재 등 사고로 훼손되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잔존하는 부분만으로는 임차인이 당초 계약한 목적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전항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4.3 계약해지의 효력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민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3. 면담 녹취록 면담 녹취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저는 저희 법률사무소 부동산팀의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서울 ○○구에 있는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일부가 상당히 심하게 훼손됐고, 회사 업무에도 큰 지장이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 네. 우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화재 문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뢰인: 김민준입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도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minjun.kim@hanbitacct.co.kr입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회사 이름과 주소도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100입니다. 변호사: 그 주소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 주소도 맞습니까? 의뢰인: 네, 맞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재와 임차목적물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메모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뢰인: 네, 괜찮습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의뢰인: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충격이 컸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을 임차한 지 몇 년 됐고, 그동안 여기서 세무·회계 업무를 해왔습니다. 건물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오래된 본관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직원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현대식으로 증축한 별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표실, 회의실, 탕비실 등이 있습니다. 건물 밖에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건물이 크게 본관과 별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화재는 본관 쪽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의뢰인: 네. 본관 부분이 화재 피해를 거의 전부 입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별관은 피해가 거의 없고 주차장도 그대로입니다. 변호사: 현재 본관에 있는 사무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의뢰인: 네. 사실상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의뢰인: 소방서에서는 전기회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전기회로에 문제가 생긴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의뢰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나 회사 직원들이 전기시설을 잘못 사용했다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의뢰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전기안전점검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관련 점검확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저나 직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좋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기안전점검 자료와 소방서의 조사자료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의뢰인: 네,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회사는 그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겠군요. 의뢰인: 네. 본관 사무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직원들이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당히 불편하시겠습니다. 의뢰인: 네. 특히 걱정되는 것은 회사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복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계약이 임차인이 건물의 수리나 관리에 상당한 책임을 지는 계약이라고 들었거든요. 변호사: 그 부분은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의뢰인: 아니요. 계약 당시에는 계약서를 읽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상당 부분을 수선하고 관리해야 하는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제가 면담 전에 계약서를 잠깐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에서 임대차목적물은 본관과 별관, 그리고 주차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재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선의무가 제한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저희가 화재로 망가진 부분을 전부 수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변호사: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보면 그렇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계약서를 보면 화재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네. 임대인이 건물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저희가 보험료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험 관련 서류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보험증권과 보험가입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화재로 인한 건물 자체의 복구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과 보험 문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저희가 화재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으로 처리되고 저희가 직접 건물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네. 적어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화재원인 조사결과와 보험계약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기점검자료가 중요합니다. 의뢰인: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일러 문제 변호사: 그런데 파트너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화재 외에도 보일러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 네. 그 부분도 좀 걱정됩니다.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보일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뢰인: 별관에 있습니다. 본관과 별관에 각각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변호사: 두 시설 모두 임대인이 설치한 것입니까? 의뢰인: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임대인이 설치했습니다. 변호사: 별관의 보일러가 언제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뢰인: 작년 6월부터입니다. 변호사: 당시 수리업체를 불렀습니까? 의뢰인: 네.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뢰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여름이라 난방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교체 비용도 상당할 것 같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의뢰인: 네. 작년 8월에 임대인이 건물을 확인하러 왔다가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일러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때 임대인이 서면으로 통보했습니까? 의뢰인: 아니요. 직접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 그 이후 최근에 다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의뢰인: 네. 몇 번이나 독촉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쯤에는 제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직접 보일러를 교체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의뢰인: 정확하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설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결국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까? 변호사: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계약서상 특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다음 보일러가 왜 고장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나 직원들의 잘못된 사용이나 관리소홀로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설치한 보일러가 오래되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노후화되어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일러가 임차목적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선·교체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저희가 보일러를 망가뜨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보일러 기술자가 작성한 점검보고서나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업체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그리고 임대인이 보일러 교체를 요구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보내주십시오. 의뢰인: 알겠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보일러를 직접 교체하고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와 민법상 의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표님께서 임대인에게 “교체비를 제가 부담하겠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 차임 문제 변호사: 그 밖에 제가 상담드릴 문제가 있을까요? 의뢰인: 네. 사실 차임이 가장 걱정됩니다. 변호사: 어떤 점이 걱정되십니까? 의뢰인: 지금 본관 사무실을 거의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차임을 계속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까지 그대로 내야 한다면 회사 부담이 너무 큽니다. 변호사: 이 부분은 한국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비례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지금 본관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본관에 해당하는 차임은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정확하게는 차임 전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관과 별관 중 어느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지, 각 부분의 면적과 용도, 그리고 회사의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의뢰인: 별관과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현재 계약 전체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회사가 별관만 사용해서도 원래 계약했던 목적, 즉 세무·회계사무소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의뢰인: 그게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단순한 차임 감액 문제를 넘어 계약 해지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다른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는지 변호사: 현재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의뢰인: 네. 사실 다른 곳으로 아예 이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이미 알아본 곳이 있습니까? 의뢰인: 제 친구인 정우석이 근처에 사무실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비어 있는 두 개 층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변호사: 그곳으로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표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의뢰인: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임시 사무실로 옮겼다가 현재 사무실이 복구되면 다시 돌아오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뢰인: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1년 정도 임시 사무실을 사용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사비도 두 번 들고 업무에도 큰 지장이 있습니다. 변호사: 이해했습니다. 의뢰인: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6주 안에는 반드시 다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6주 안에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뢰인: 직원도 새로 5명 채용했고, 큰 계약도 하나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서로 가까이에서 협업해야 해서 재택근무를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로는 대표님께서 현재 복구에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의뢰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화재 이후 지난주에 제 친구가 사무실에 가봤는데, 공사를 하는 데 적어도 1년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실제 복구기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업체나 감정인에게 예상 복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변호사: 현재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중도해지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무실이 마음에 든다”거나 “현재 사무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화재 때문에 임차목적물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 남은 부분만으로 회사의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뢰인: 그럼 지금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는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물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가 별관만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지, 본관이 임차목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복구에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다면 제가 지금 친구 사무실로 바로 옮겨도 됩니까? 변호사: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 자체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새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우선 임대인과 합의해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임대인이 합의해주지 않으면요? 변호사: 그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복구하지 않아 회사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문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말만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 공사기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 면담 마무리 변호사: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둘째, 화재와 관련한 소방서 조사자료와 화재원인 조사자료입니다. 셋째, 최근 전기안전점검 기록입니다. 넷째,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증권과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접수자료입니다. 다섯째, 보일러에 관한 기술자의 점검보고서와 교체견적서입니다. 여섯째,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보일러와 화재에 관한 모든 연락자료입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도 모두 보내주십시오. 의뢰인: 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지금 당장 화재 복구비나 보일러 교체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반대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는 마십시오. 저희가 계약서와 자료를 모두 검토한 다음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재가 한빛법무법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화재로 인한 건물의 대규모 복구비용을 당연히 회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화재로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회사가 원래의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일러 문제는 계약서상 임차인의 관리의무가 어디까지인지와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 네. 설명을 들으니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한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6주 안에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하셨으므로, 단순히 법률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법, 복구기간 동안 차임을 조정하는 방법,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기존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면담 내용을 정리한 후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내주시면 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함께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면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면담 종료 ― ==답안== '''한빛세무회계 주식회사 임대차계약 관련 면담기록 및 사건분석서''' 면담 일시: 2026년 9월 5일 참석자: 김민준 대표, 이현우 변호사 김 대표는 서울 ○○구 ○○로 100 소재 임차목적물(본관·별관·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관 사무실이 사용 불가능해졌고, 별관·주차장은 피해가 없다고 하였다. 복구에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직원 5명 신규 채용 및 대형 계약으로 6주 이내 사무실 복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별관 보일러는 2025년 6월부터 고장나 교체가 필요하며, 임대인 박서연이 수차례 독촉 후 직접 조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화재 원인은 전기회로 문제로, 임차인 고의·과실 없음이 소방서에서 확인되었고 전기안전점검 기록을 보유 중이다. 친구 소유 인근 사무실로 영구 이전을 희망한다. '''중요 사실관계''' 계약기간 2026.1.10.~2031.1.9., 월차임 350만 원. 본관 사용 불가, 별관·주차장 사용 가능. 화재 원인 전기회로 문제(임차인 과실 없음). 보일러 노후화로 수리 불가, 임대인 독촉 중. '''적용 법률 및 계약 조항''' 민법 제623조, 제627조. 계약 제1조(사고에 화재 포함), 제4조 4.5(임차인 수선·관리의무 및 고의·과실 없는 사고 수선의무 배제), 제8조(임대인 보험 유지·복구 의무, 차임 감액, 해지). '''쟁점별 분석 및 조언''' 1) 화재 복구 책임 제8조 2.에 따라 임대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복구할 의무가 있다. 제4조 4.5.5에 의해 임차인 고의·과실 없는 사고 손해는 임차인 수선의무가 없다. 현재 사실상 임차인 과실이 없으므로 한빛세무회계는 대규모 복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금 거절 사유가 임차인 측에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보험증권·조사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조언: 복구비용 부담 의사를 표시하지 말고, 임대인에게 보험금 청구 및 복구 진행을 서면 촉구하라. 2) 차임 지급 제8조 3. 및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 불가능한 부분에 상당하는 비율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본관이 핵심 공간이므로 상당한 감액이 가능하나 전액 면제는 아니다. 조언: 즉시 서면으로 감액 청구하고, 면적·용도·비중 자료를 확보하라. 3) 계약 조기 종료 일반 중도해지 조항은 없으나, 제8조 4. 및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면 해지할 수 있다. 본관 비중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해지 여지가 있으나, 객관적 피해·복구기간 자료가 필요하다. 새 사무실 이전은 기존 계약 정리 후 진행해야 이중 차임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조언: 우선 합의 해지를 시도하고, 합의 불성립 시 해지 의사표시를 검토하라. 복구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4) 보일러 교체 제4조 4.5.2에 따라 임차인은 관리·교체 의무가 있으나, 민법상 임대인 수선의무가 병존한다. 단순 노후화라면 임대인 책임, 임차인 과실이 있으면 임차인 책임이 인정된다. 임대인의 자기 구제 또는 해지 가능성도 있다. 조언: 교체비 부담을 인정하지 말고, 점검보고서·견적서와 연락 자료를 확보한 후 대응하라. '''예상 분쟁''' 보험금 범위, 차임 감액 비율, 해지 효력, 보일러 비용 부담, 복구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서면 통지와 합의 교섭을 우선하고 필요시 소송 검토. '''윤리·전문직업상 문제''' 기존 의뢰인이므로 이해충돌 없으나, 과거 계약 대리 이력을 공유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성급한 일방 해지 통보를 자제시키고, 자료 확인 전 확정 결론을 피한다. '''후속조치 및 필요 자료''' 본 사무소: 계약서 전면 검토, 보험·화재 자료 분석, 대응 서한 초안 작성. 의뢰인: 계약서 원본, 소방서 조사자료, 전기안전점검 기록, 보험증권, 보일러 점검·견적서, 임대인 연락 자료, 현장 사진, 면적·복구기간 자료. 자료 수령 후 종합 의견을 보고한다. 그 전까지 임대인에게 비용 부담이나 계약 종료에 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3= ==문제== 오늘 오전 새로운 의뢰인인 김정숙 씨와의 상담 일정을 잡아 두었다. 김정숙 씨는 경찰 수사를 거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음 주 관할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오늘 오전 김정숙 씨와 전화로 간단히 통화하였다. 김정숙 씨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을 위해 공소장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안내하였다. 상담 후에는 통상의 상담기록 및 사건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상담기록에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한 김정숙 씨의 유죄 가능성에 관한 변호사의 초기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제기하는 다른 법률적 문제나 우려사항이 있다면 이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사건의 사실관계, 주요 증거, 적용 법률, 가능한 항변 및 향후 대응방안 등 통상적인 사건분석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대본== 김정숙은 50대 여성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 별도의 전문적인 자격이나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찍 결혼하였다. 남편은 박성호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딸 박지은이 있다. 박지은은 20대 초반에 아들 이준우를 낳았고, 몇 년 후 둘째 아들 이도윤을 낳았다. 그러나 박지은은 장기간 약물 문제로 정상적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결국 김정숙이 두 손자를 사실상 양육하게 되었다. 이준우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고, 이도윤은 초등학교 1학년이다. 두 아이는 김정숙의 집에서 가까운 한빛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김정숙은 평소 두 손자를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고 하교할 때에도 데려오는 등 사실상 주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이도윤은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숙이 이유를 계속 묻자 이도윤은 같은 반 학생인 최민재가 자신을 계속 놀리고, 장난감이나 간식을 빼앗으며, 틈만 나면 자신을 꼬집거나 밀친다고 말했다. 김정숙은 손자의 말을 듣고 학교 측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김정숙은 평소와 같이 두 손자를 데리러 한빛초등학교에 갔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한 김정숙은 학교 정문 부근에서 최민재의 어머니인 최수진을 발견하였다. 김정숙은 최수진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해서 아들이 이도윤에게 하는 행동을 고쳐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김정숙은 최수진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하였다. 그러나 최수진은 처음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정숙이 이도윤에게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하려 하자 최수진은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김정숙에게 자기 아들에 대하여 함부로 나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 최수진은 계속 김정숙 쪽으로 다가왔다. 김정숙은 최수진과 거리를 두기 위하여 뒤로 물러났지만, 결국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의 철제 난간에 등이 닿을 정도로 뒤로 밀려난 상태가 되었다. 김정숙은 최수진에게 진정하고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수진은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팔을 크게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김정숙은 최수진이 자신을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김정숙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양손으로 최수진의 양쪽 어깨를 한 차례 밀쳤다. 김정숙은 최수진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으며, 단지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뒤로 물러나게 한 후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수진은 김정숙에게 밀린 후 뒤로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최수진은 즉시 자신의 팔꿈치를 잡으면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김정숙에게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다. 당시 학교 정문 부근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있었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김정숙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더 이상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두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오전 10시경 경찰관들이 김정숙의 집을 찾아왔다. 경찰은 김정숙을 최수진에 대한 폭행 혐의의 피의자로 긴급체포하였다. 김정숙은 경찰서로 이동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경찰서에서 김정숙은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남편 박성호에게 연락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경찰은 김정숙이 남편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성호는 김정숙에게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경찰관의 질문에 함부로 답하지 말라고 하였다. 김정숙은 경찰 조사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손자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못할까 봐 매우 걱정하였다. 김정숙은 변호사를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박성호는 변호사가 없더라도 모든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김정숙은 남편의 말을 믿고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검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김정숙을 형법상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김정숙은 법원으로부터 재판기일이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 등의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목격자 사건 당시 학교 정문 주변에는 여러 명의 학부모가 있었다. 김정숙은 그중 일부가 최수진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건 발생 다음 날 김정숙이 손자들을 학교에서 데려오던 중 두 명의 학부모가 김정숙에게 다가왔다. 두 학부모는 자신들이 당시 사건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 처음 김정숙이 최수진에게 다가갔을 때 김정숙이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두 사람은 최수진이 김정숙에게 계속 가까이 다가가면서 매우 화를 냈고, 당시 자신들도 최수진이 김정숙을 때릴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김정숙은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김정숙은 이 두 학부모가 최수진의 가족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인지, 또는 다른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의뢰인의 주장 김정숙은 자신이 최수진을 밀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은 최수진을 공격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으며, 자신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수진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차례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숙은 최수진이 먼저 자신에게 계속 다가왔고, 자신을 난간까지 몰아붙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최수진이 실제로 자신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김정숙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걱정하고 있다. 특히 남편의 조언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방위 주장을 지금이라도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김정숙은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자신의 사건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한다. =4= ==문제== 귀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신규 의뢰인인 김민석 씨와의 상담 일정을 귀하에게 배정하였습니다. 김민석 씨는 어제 늦은 저녁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여, 자신의 누나인 김서연 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필요한 법률업무를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1.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보수 및 예상되는 실비·등기 관련 비용 등을 설명할 것. 2. 의뢰인에게 어떤 비용을 설명하였는지 상담기록에 정확하게 기재할 것. 3. 해당 부동산이 김민석 씨와 김서연 씨의 공동소유이므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공동소유자인 김서연 씨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 4.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으로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검토할 것. 5. 의뢰인이 매매를 서두르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생략하지 않도록 할 것. 6. 의뢰인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나 민원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조언을 할 것. 7. 의뢰인이 제기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설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적절한 전문가의 자문을 권고할 것. 담당 변호사는 추후 이 사건을 직접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담 후 작성하는 상담기록 및 사건분석서에는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십시오. * 의뢰인이 설명한 사실관계 * 공동소유관계 및 권리관계에 관한 초기 법률검토 *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법적 쟁점 * 담보권 및 채무 정리 문제 * 부동산의 하자 또는 이웃과의 분쟁과 관련한 매수인에 대한 고지 문제 *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상 조언 * 변호사 보수 및 예상 비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 향후 필요한 조치 및 업무 진행계획 * 이해충돌, 비밀유지, 의뢰인 보호 등 변호사윤리 및 전문직업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제기한 개별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답변 참고: 법률사무소의 표준 보수 및 비용 1. 변호사 보수 업무 기준 변호사 보수 부동산 매도 매매대금 3억 원 미만 80만 원 부동산 매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0만 원 부동산 매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50만 원 부동산 매도 10억 원 이상 200만 원 부동산 매수 매매대금 3억 원 미만 100만 원 부동산 매수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20만 원 부동산 매수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70만 원 부동산 매수 10억 원 이상 220만 원 위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추가적인 권리분석 또는 복잡한 분쟁 해결 등 통상적인 매매업무를 넘어서는 별도의 법률업무가 필요한 경우 추가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예상 실비 및 등기 관련 비용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비용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공부 발급비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 발급비용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관련 비용 * 근저당권 말소등기 관련 비용 * 법무사 보수(법무사에게 등기절차를 의뢰하는 경우) * 송금 수수료 등 금융기관 수수료 *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 *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료 구체적인 비용은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매매대금, 담보권의 존재 여부 및 등기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상담에서는 의뢰인에게 법률사무소의 보수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등기 관련 비용을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만 본 문제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제도 등 별도의 고객관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는 대한민국 법률, 특히 민법 및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을 적용하십시오. ==대본== 의뢰인 상담용 사실관계 1. 의뢰인 인적사항 성명: 김민석 나이: 30세 전후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로 ○○, ○○아파트 ○동 ○호 현재 약혼자인 박지은 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 주식회사 피씨컨설팅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피씨컨설팅은 규모가 작은 홍보·마케팅 회사로, 김민석 씨가 약혼자인 박지은 씨와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박지은 씨 역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입니다. ⸻ 2. 상담을 받으려는 이유 김민석 씨는 누나인 김서연 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투자용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김민석 씨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매매를 완료하고 싶어 하며, 변호사가 매매절차를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매매대금으로 확보한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업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회사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고, 해당 부동산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이므로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씨는 특히 비용에 민감한 편이며, 이번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에 지급해야 할 변호사 보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 3. 매도하려는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 ○○번지 해당 부동산은 *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 대학가 및 원룸 밀집지역 인근 * 소규모 마당이 있음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입니다. 매수인은 현재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해당 상태 그대로 매수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김민석 씨와 누나 김서연 씨는 해당 주택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민석 씨에게는 50%의 공유지분이 있고, 김서연 씨에게 나머지 50%의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민법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김민석 씨가 혼자서 누나의 동의 없이 주택 전체를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63조 및 제264조에 따라 공동소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Law.go.kr) ⸻ 4. 부동산의 취득 김민석 씨와 김서연 씨는 약 10년 전,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매수했습니다. 정확한 취득시기는 10년 전 4월 또는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매대금은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두 사람이 각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5. 부동산의 사용현황 김민석 씨와 김서연 씨 중 누구도 이 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취득한 이후 약 10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 왔습니다. 주로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단기간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 및 임대관리 업무는 대부분 김서연 씨가 담당했습니다. 김민석 씨는 임대수익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현재는 공실 상태입니다. 김서연 씨는 매매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매매가 너무 오래 지연될 경우 다시 임대를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민석 씨는 가능하면 2개월 이내에 매매를 완료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나 입주 예정자는 없습니다. ⸻ 6. 부동산 관리 지금까지 해당 주택의 임대 및 관리는 대부분 김서연 씨가 담당했습니다. 김민석 씨는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을 받았을 뿐, 실제 관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매매를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현재는 김민석 씨가 매매절차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 7. 매수인 김민석 씨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매수인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매수인을 소개받은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은 이준호 씨입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로 ○○ 이준호 씨는 해당 주택을 매수한 후 자신이 직접 거주하기보다는 다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씨는 다른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수하는 조건이 아니며,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8. 매매가격 최종적으로 합의된 매매가격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준호 씨는 처음에는 4억 6,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김민석 씨가 가격을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4억 8,0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김민석 씨는 이틀 전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씨는 가능한 한 빨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 매매절차를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민법상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563조 및 제186조가 적용됩니다. (⁠Law.go.kr) ⸻ 9. 중개업소 해당 주택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씨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매수인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별도의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씨는 직접 매수인을 찾은 것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0. 근저당권 김민석 씨와 김서연 씨는 해당 주택을 구입할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출금은 2억 원이었으며, 현재도 약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습니다. 대출은 김민석 씨와 김서연 씨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씨는 해당 대출이 매매대금에서 상환되어야 하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약 80만 원의 원리금을 두 사람이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씨는 은행의 대출계좌번호와 관련 서류를 찾아 변호사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11. 내부시설 및 집기 현재 주택에는 임대 당시 사용하던 * 침대 * 소파 * 냉장고 * 세탁기 * 일부 가구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김서연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씨는 위 물건들을 매매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아직 김서연 씨나 이준호 씨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포함되는 시설·집기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2. 부동산에 대한 공사나 변경 김민석 씨와 김서연 씨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허가 증축이나 대규모 내부구조 변경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3. 이웃과의 분쟁 김민석 씨가 특히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집인 ○○번지 주택의 소유자가 지난 1년 동안 김서연 씨에게 여러 차례 항의한 사실입니다. 이웃 주민은 과거 세입자들이 밤늦게까지 큰 소음을 내어 생활에 불편을 주었다고 항의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세입자들에게 주의를 주었고 이후 상황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공실이고, 최근에는 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씨는 이러한 과거의 항의 사실을 매수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수인이 이를 알게 되면 매수를 포기하거나 매매가격을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할 예정입니다. “그냥 예전에 세입자들 때문에 이웃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정도인데, 지금은 세입자도 없잖아요. 굳이 매수인한테 이야기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김민석 씨는 변호사가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 14. 누나 김서연 김서연 씨는 김민석 씨의 친누나입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로 ○○ 김서연 씨는 금융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소규모 임대용 부동산 몇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들은 김서연 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김민석 씨는 그 부동산들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김서연 씨는 이번 주택에 대해서만 김민석 씨와 1/2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 15. 누나의 매도 의사 김민석 씨는 아직 김서연 씨에게 최종 매매가격 4억 8,000만 원에 매수인을 구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민석 씨는 김서연 씨가 4억 8,000만 원이면 매도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해당 가격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서연 씨는 원래 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씨에게는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서연 씨는 현재 김민석 씨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소유자가 될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매도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서연 씨는 다만 매매절차는 김민석 씨가 전적으로 진행하고 매도에 들어가는 비용도 김민석 씨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6. 김민석 씨가 원하는 사항 김민석 씨가 이번 상담에서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대한 빨리 매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2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고 싶습니다. 둘째, 변호사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경우 법률사무소에 지급해야 할 변호사 보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매매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알고 싶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각종 비용과 세금을 납부한 후 자신에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누나의 협조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김민석 씨는 자신이 매매절차를 대부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자신과 누나가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웃과의 과거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민석 씨는 이웃의 소음 민원 사실을 매수인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 상담에서 의뢰인이 특히 묻고 싶어 하는 질문 김민석 씨는 상담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매수인을 직접 구했고 가격도 합의했으니까 이제 계약서만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누나도 매도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신 처리해도 되죠?” “은행 대출은 잔금 받을 때 갚으면 되는 거죠?” “4억 8,000만 원을 받으면 제 몫이 2억 4,000만 원인데, 여기서 실제로 제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이웃이 예전에 소음 때문에 항의했던 것은 굳이 매수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매수인이 현금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부터 잔금까지 빨리 끝낼 수 있죠?” “변호사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누나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분류:법학]] 8wwy79m5ilqaufdxp4zhmd0qcbpavll 48052 48044 2026-09-06T15:01:28Z Bykim2012 2263 /* 4 */ 48052 wikitext text/x-wiki =1= ==문제==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라 면담 진행) * 의뢰인: 김미경 (기존 의뢰인,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 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피상속인 김가레스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유증의 이행,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및 상속세 문제에 관한 초기 법률자문 *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사정으로 면담 불참, 사전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의 동의 확보) ;1. 면담 경위 담당 파트너인 김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6년 7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 김미경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지원자가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유언자 김가레스가 작성한 유언서 사본을 이미 담당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해당 유언서의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담당 파트너가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면담 및 본 분석에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1.1 면담 녹취 {{인용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님. 저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빠분 되시는 고(故) 김가레스 님의 유언장 및 상속재산 정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오빠가 평소 건강했던 편이라 지난 6월 하순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남은 일들을 법대로 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예,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달해 주신 기초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유언장이 오빠분의 최종 유언서가 맞는지요? '''의뢰인''': 네, 김가레스 오빠가 그 이후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김가레스 님의 사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소가 맞으신가요? '''의뢰인''':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영통구 주소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변호사''': 확인 감사합니다. 사망일시가 2026년 6월 하순경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날짜 확인 및 사망신고 접수 여부는 추후 제출해주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를 통해 저희가 최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오빠는 현재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셨는지 미혼이었는지는 관련 서류를 떼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혼자 지내셨습니다. '''변호사''':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관계 이력 및 배우자 유무를 정확히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으로는 유언서에 수유자로 지정된 김하윤 씨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혹시 다른 인지된 혼외자나 직계비속이 더 있습니까? '''의뢰인''': 제가 알기로는 하윤이 외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변호사''': 네, 서류 발급을 통해 법정상속인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께서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의뢰인''': 예, 부모님은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김미경 님과 여동생 김지연 님 두 분이 유언서상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으신데요.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고, 혹시 김지연 님이 현재 상속재산 조사나 유증 이행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고 계신가요? 단독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의뢰인''':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상속 정리할 때는 제가 혼자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피로를 쉽게 느껴서요. 지연이가 유언집행자에서 물러나고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이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법」 제1102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수인(2인 이상)인 경우, 유언의 집행은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처럼 공동 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를 채우려면 결국 2명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유증을 이행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김지연 님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예컨대 자동차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등)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지연이가 집행자 업무를 사임하거나 빠지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연 님이 유언집행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만약 협조가 아예 안 되거나 소재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지연 님과 상의하셔서 함께 진행하시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오빠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고 유언을 이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네, 유언서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언서 제3조에 기재된 1973년식 현대 포니 승용차 유증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빠가 이 차를 매각한 대금(현금 400만 원)을 유증 대신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지요? '''의뢰인''': 네, 오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포니 차를 팔아서 현금 4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그 차가 원래 저한테 주기로 유언서에 써 있었으니, 차를 판 현금 400만 원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안타깝지만 그 현금은 의뢰인 소유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전에 매각되어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났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판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으로 산입되어 포괄유증을 받은 분들에게 귀속됩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차가 이미 처분되었으니 그 유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현금은 잔여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잔여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 유언장 제4조를 보면, 유증 이행, 채무변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 전부를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에게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유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유증'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하윤 씨와 박준호 씨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특정유증(자동차)과 포괄유증(잔여재산 전부)으로 완결되게 처분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참, 박준호 씨는 오빠의 직장 동료로 알고 있는데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이 가도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친척이나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유언으로 처분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나 김지연 님은 형제자매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숨겨진 배우자나 김하윤 씨 외의 다른 자녀(직계비속)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수유자인 김미경, 김하윤, 박준호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의뢰인''': 그렇군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박준호 씨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변호사''':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현금, 기타 재산 등)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포괄수유자인 김하윤, 박준호 씨와 특정수유자인 의뢰인 김미경 님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박준호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각종 공제 범위나 세율 적용에서 제약이 생기거나 할증 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6월 하순에 사망하셨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제가 유언집행자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 조사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자동차나 소액 현금 외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채무 유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예금, 주식, 대출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하십시오. * 피상속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및 기타 상속재산 관리비용 영수증을 봉투별로 정리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2. '''유언집행자 지위 입증 및 구체적 집행''':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유언서를 지참하시어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재산 조회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에 정리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 다행입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법무법인 및 협력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 필요시 공동유언집행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며칠 내로 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인용문|유 언 장 본인은 김가레스로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며, 2019년 10월 2일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종전 유언의 철회)''' 본인이 종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에 관한 부속서류는 이를 모두 철회하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제2조(유언집행자의 지정)''' 본인은 본 유언의 내용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로 다음의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1. 김미경 — 본인의 동생 2. 김지연 — 본인의 동생 '''제3조(자동차의 유증) ''' 본인이 소유한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를 본인의 여동생 김미경에게 유증한다. '''제4조(나머지 재산의 유증)''' 본인의 채무, 장례비,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및 제3조에 따른 유증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본인의 모든 재산은 다음 두 사람에게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유증한다. 1. 김하윤 — 본인의 딸 2. 박준호 — 본인의 동료 위 각 수유자는 서로 독립하여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본 유언장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2019년 10월 2일 유언자: 김가레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본 유언장의 사본이다. 원본 유언장은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유언자는 유언 당시 유언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한다.'' ==답안== 사건분석 * 작성일자: 2026년 7월 5일 * 작성자: 지원자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 지시에 따른 면담) * 의뢰인: 김미경 (피상속인의 여동생, 공동유언집행자 겸 특정유증 수유자) * 피상속인: 고(故) 김가레스 * 사건개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특정유증 및 포괄유증의 이행, 공동유언집행자의 권한·사임 여부, 상속세 관련 초기 법률자문 '''1. 면담 경위 및 기본 사실관계''' 담당 파트너 김성훈 변호사는 사정으로 면담에 불참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유선 통화로 지원자의 면담 진행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였다. 의뢰인의 신원 확인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의뢰인은 유언서 사본을 사전에 송부하였고, 담당 파트너가 방식적 유효성 및 유언능력을 사전 검토하여 적법한 유언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유언능력 문제는 다루지 아니한다. 피상속인 김가레스는 2026년 6월 하순경 사망하였다(정확한 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추후 확인). 사망 당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이며, 유언서 기재 주소와 일치한다. 의뢰인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는 없고 혼자 지냈으며, 직계비속으로는 유언상 수유자인 김하윤 1명만이 확인된다.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하였다. 법정상속인 확정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2. 가족 및 유언집행자 관련 유언서 제2조에 따라 공동유언집행자로 김미경(의뢰인)과 김지연(여동생)이 지정되어 있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나, 김지연은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 후 회복 중이라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뢰인은 단독 집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민법」 제1102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을 결정한다. 공동집행자가 2인인 본건에서는 사실상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뢰인이 김지연의 협의 없이 유증 이행이나 재산 처분 등 실질적 집행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재산의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김지연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해임 신청 또는 사임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김지연과 상의하여 함께 진행하거나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지연이 상속재산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산 및 채무 유언서상 특정유증 대상인 1973년식 현대 포니 자동차는 상속개시 전에 매각되어 대금 400만 원이 현금으로 남겨져 있다. 의뢰인은 이 대금을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 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의 구체적 가액과 채무 내역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적극·소극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장례비용 및 관리비용 영수증도 정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법률 자문 요지 ① 자동차 매각 대금의 귀속 유언서 제3조의 자동차 유증은 특정유증이다.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벗어난 경우 그 유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매각 대금 400만 원은 특정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잔여재산에 산입되어 포괄유증 수유자에게 귀속된다. 의뢰인은 이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다. ② 잔여재산의 배분 유언서 제4조에 따라 채무·장례비·집행비용 및 제3조 유증을 공제한 잔여재산 전부는 김하윤과 오호준(박준호)에게 각 2분의 1 지분으로 포괄유증된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잔여재산과 채무를 각 2분의 1 비율로 포괄 승계한다. 본건 유언은 전체 재산을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완결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유류분 유언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처분된 경우,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제자매에게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인 및 김지연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다만 추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과정에서 숨겨진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발견되면 그 자들이 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행사기간: 반환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④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특정수유자(의뢰인)와 포괄수유자(김하윤·오호준)는 취득 비율에 따라 안분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오호준에 대한 유증은 공제·세율 적용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5. 향후 조치 * 수일 내 본 면담 내용을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송부한다. * 의뢰인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필요시 김지연의 사임 또는 해임 절차를 협의한다. * 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협력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산정 및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 * 의뢰인이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하였다. =2= ==문제== ==2== ==문제== 1. 지시사항 * 수신: 담당 변호사 * 발신: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 –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사무실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이하 ‘한빛법무법인’)는 우리 법률사무소의 기존 의뢰인입니다. 김민준은 한빛법무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빛법무법인가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의 제1층 및 제2층 일부(이하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5년 기간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 측을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김민준 대표와 잠시 전화로 통화하였는데, 임차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상당히 심하게 훼손되었고, 한빛법무법인는 현재 임차목적물의 대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 대표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복구공사에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임차목적물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가 상당 기간 작동하지 않았으며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 박서연이 김 대표에게 한빛법무법인가 보일러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이후 여러 차례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라고 독촉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곧 사무실로 방문할 예정이지만, 저는 지금 다른 긴급한 회의가 있어 직접 면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김 대표를 만나 위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실관계와 지시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면담에 앞서 기존 사건기록을 찾아보았고, 한빛법무법인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간략하게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예상되는 임차인의 관리·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 화재 및 기타 사고 발생 시의 책임, 보험 및 차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의 발췌본을 첨부하였으므로, 면담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김 대표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면담 후에는 제가 이 사건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므로, 상세한 면담기록 및 사건분석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사건분석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모든 법률상 조언뿐만 아니라, 면담 과정에서 확인되는 다른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 중요한 사실관계 *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임대차계약 조항 * 각 쟁점에 대한 법률적 분석 * 의뢰인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조언 * 의뢰인 및 우리 사무실이 취해야 할 후속조치 *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 * 예상되는 분쟁 또는 손해배상 문제 * 면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윤리 또는 전문직업상 문제 특히 이번 사건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법적 결론만 제시하지 말고, 가능한 해결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김 대표가 면담 중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건분석서에 포함하고, 이미 면담 중 설명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제에 관한 조언과 가능한 해결방안을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트너 변호사 ⸻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발췌본 계약체결일: 2026년 1월 10일 임대인: 박서연 임차인: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 임대차목적물: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 중 제1층 및 제2층 일부 및 이에 부속된 주차장 ⸻ ;제1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월차임”**이라 함은 월 금 삼백오십만원(₩3,500,000)을 말한다. **“사고”**라 함은 화재, 폭발,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급·배수시설의 파열 및 범람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를 말한다. **“임대차목적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소재 건물 중 별지 도면에 적색으로 표시된 제1층 및 제2층 사무실 부분과 청색으로 표시된 주차장 및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기계설비, 시설물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임대차기간”**이라 함은 2026년 1월 10일부터 2031년 1월 9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4조(임차인의 의무) 4.5 수선 및 관리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4.5.1 임대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5.2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각종 기계설비, 시설물 및 부속시설, 특히 보일러 및 냉난방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물이 경제적으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설로 교체하여야 한다. 4.5.5 다만, 다음 각 목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수선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화재 및 사고에 관한 사항) 1. 임차인의 의무 1.1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가입한 화재보험 기타 관련 보험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약정된 보험료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3 임차인은 보험회사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보험금 지급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대인의 의무 2.1 임대인은 신뢰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유지하도록 한다. 2.1.1 임대차목적물을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건물의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2.1.2 임대인은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가능한 한 손상된 건물 및 시설의 복구에 사용한다. 2.2 임대인은 화재 등 사고 후 건물의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허가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임대인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화재 등 사고로 손상된 임대차목적물을 가능한 한 원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된 시설이 기존 시설과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규모, 품질 및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임대인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한 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3. 차임의 감액 3.1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되어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조항을 적용한다. 3.2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3 차임 감액의 범위는 임대차목적물의 면적, 사용 목적, 실제 사용가능성 및 전체 임대차목적물에서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4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차임 중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4. 계약의 해지 4.1 임대차목적물이 화재 등 사고로 훼손되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잔존하는 부분만으로는 임차인이 당초 계약한 목적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전항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4.3 계약해지의 효력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민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3. 면담 녹취록 면담 녹취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저는 저희 법률사무소 부동산팀의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서울 ○○구에 있는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일부가 상당히 심하게 훼손됐고, 회사 업무에도 큰 지장이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 네. 우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화재 문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뢰인: 김민준입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도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minjun.kim@hanbitacct.co.kr입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회사 이름과 주소도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주식회사 한빛법무법인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100입니다. 변호사: 그 주소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 주소도 맞습니까? 의뢰인: 네, 맞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재와 임차목적물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메모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뢰인: 네, 괜찮습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의뢰인: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충격이 컸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을 임차한 지 몇 년 됐고, 그동안 여기서 세무·회계 업무를 해왔습니다. 건물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오래된 본관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직원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현대식으로 증축한 별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표실, 회의실, 탕비실 등이 있습니다. 건물 밖에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건물이 크게 본관과 별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화재는 본관 쪽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의뢰인: 네. 본관 부분이 화재 피해를 거의 전부 입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별관은 피해가 거의 없고 주차장도 그대로입니다. 변호사: 현재 본관에 있는 사무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의뢰인: 네. 사실상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의뢰인: 소방서에서는 전기회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전기회로에 문제가 생긴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의뢰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나 회사 직원들이 전기시설을 잘못 사용했다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의뢰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전기안전점검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관련 점검확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저나 직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좋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기안전점검 자료와 소방서의 조사자료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의뢰인: 네,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회사는 그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겠군요. 의뢰인: 네. 본관 사무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직원들이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당히 불편하시겠습니다. 의뢰인: 네. 특히 걱정되는 것은 회사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복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계약이 임차인이 건물의 수리나 관리에 상당한 책임을 지는 계약이라고 들었거든요. 변호사: 그 부분은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의뢰인: 아니요. 계약 당시에는 계약서를 읽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상당 부분을 수선하고 관리해야 하는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제가 면담 전에 계약서를 잠깐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에서 임대차목적물은 본관과 별관, 그리고 주차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재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선의무가 제한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저희가 화재로 망가진 부분을 전부 수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변호사: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보면 그렇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계약서를 보면 화재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네. 임대인이 건물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저희가 보험료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험 관련 서류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보험증권과 보험가입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화재로 인한 건물 자체의 복구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과 보험 문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저희가 화재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으로 처리되고 저희가 직접 건물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네. 적어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화재원인 조사결과와 보험계약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기점검자료가 중요합니다. 의뢰인: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일러 문제 변호사: 그런데 파트너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화재 외에도 보일러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 네. 그 부분도 좀 걱정됩니다.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보일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뢰인: 별관에 있습니다. 본관과 별관에 각각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변호사: 두 시설 모두 임대인이 설치한 것입니까? 의뢰인: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임대인이 설치했습니다. 변호사: 별관의 보일러가 언제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뢰인: 작년 6월부터입니다. 변호사: 당시 수리업체를 불렀습니까? 의뢰인: 네.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뢰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여름이라 난방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교체 비용도 상당할 것 같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의뢰인: 네. 작년 8월에 임대인이 건물을 확인하러 왔다가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일러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때 임대인이 서면으로 통보했습니까? 의뢰인: 아니요. 직접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 그 이후 최근에 다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의뢰인: 네. 몇 번이나 독촉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쯤에는 제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직접 보일러를 교체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의뢰인: 정확하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설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결국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까? 변호사: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계약서상 특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다음 보일러가 왜 고장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나 직원들의 잘못된 사용이나 관리소홀로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설치한 보일러가 오래되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노후화되어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일러가 임차목적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선·교체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저희가 보일러를 망가뜨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보일러 기술자가 작성한 점검보고서나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업체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그리고 임대인이 보일러 교체를 요구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보내주십시오. 의뢰인: 알겠습니다. 변호사: 임대인이 보일러를 직접 교체하고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와 민법상 의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표님께서 임대인에게 “교체비를 제가 부담하겠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 차임 문제 변호사: 그 밖에 제가 상담드릴 문제가 있을까요? 의뢰인: 네. 사실 차임이 가장 걱정됩니다. 변호사: 어떤 점이 걱정되십니까? 의뢰인: 지금 본관 사무실을 거의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차임을 계속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까지 그대로 내야 한다면 회사 부담이 너무 큽니다. 변호사: 이 부분은 한국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비례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지금 본관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본관에 해당하는 차임은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정확하게는 차임 전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관과 별관 중 어느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지, 각 부분의 면적과 용도, 그리고 회사의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의뢰인: 별관과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현재 계약 전체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회사가 별관만 사용해서도 원래 계약했던 목적, 즉 세무·회계사무소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의뢰인: 그게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단순한 차임 감액 문제를 넘어 계약 해지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다른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는지 변호사: 현재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의뢰인: 네. 사실 다른 곳으로 아예 이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이미 알아본 곳이 있습니까? 의뢰인: 제 친구인 정우석이 근처에 사무실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비어 있는 두 개 층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변호사: 그곳으로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표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의뢰인: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임시 사무실로 옮겼다가 현재 사무실이 복구되면 다시 돌아오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뢰인: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1년 정도 임시 사무실을 사용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사비도 두 번 들고 업무에도 큰 지장이 있습니다. 변호사: 이해했습니다. 의뢰인: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6주 안에는 반드시 다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6주 안에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뢰인: 직원도 새로 5명 채용했고, 큰 계약도 하나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서로 가까이에서 협업해야 해서 재택근무를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로는 대표님께서 현재 복구에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의뢰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화재 이후 지난주에 제 친구가 사무실에 가봤는데, 공사를 하는 데 적어도 1년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실제 복구기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업체나 감정인에게 예상 복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네. 변호사: 현재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중도해지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무실이 마음에 든다”거나 “현재 사무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화재 때문에 임차목적물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 남은 부분만으로 회사의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뢰인: 그럼 지금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는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물 일부가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가 별관만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지, 본관이 임차목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복구에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그렇다면 제가 지금 친구 사무실로 바로 옮겨도 됩니까? 변호사: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 자체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새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우선 임대인과 합의해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임대인이 합의해주지 않으면요? 변호사: 그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복구하지 않아 회사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문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말만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 공사기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 면담 마무리 변호사: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둘째, 화재와 관련한 소방서 조사자료와 화재원인 조사자료입니다. 셋째, 최근 전기안전점검 기록입니다. 넷째,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증권과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접수자료입니다. 다섯째, 보일러에 관한 기술자의 점검보고서와 교체견적서입니다. 여섯째,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보일러와 화재에 관한 모든 연락자료입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도 모두 보내주십시오. 의뢰인: 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지금 당장 화재 복구비나 보일러 교체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반대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는 마십시오. 저희가 계약서와 자료를 모두 검토한 다음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재가 한빛법무법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화재로 인한 건물의 대규모 복구비용을 당연히 회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화재로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회사가 원래의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일러 문제는 계약서상 임차인의 관리의무가 어디까지인지와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 네. 설명을 들으니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한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6주 안에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하셨으므로, 단순히 법률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법, 복구기간 동안 차임을 조정하는 방법,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기존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면담 내용을 정리한 후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내주시면 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함께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면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면담 종료 ― ==답안== '''한빛세무회계 주식회사 임대차계약 관련 면담기록 및 사건분석서''' 면담 일시: 2026년 9월 5일 참석자: 김민준 대표, 이현우 변호사 김 대표는 서울 ○○구 ○○로 100 소재 임차목적물(본관·별관·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관 사무실이 사용 불가능해졌고, 별관·주차장은 피해가 없다고 하였다. 복구에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직원 5명 신규 채용 및 대형 계약으로 6주 이내 사무실 복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별관 보일러는 2025년 6월부터 고장나 교체가 필요하며, 임대인 박서연이 수차례 독촉 후 직접 조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화재 원인은 전기회로 문제로, 임차인 고의·과실 없음이 소방서에서 확인되었고 전기안전점검 기록을 보유 중이다. 친구 소유 인근 사무실로 영구 이전을 희망한다. '''중요 사실관계''' 계약기간 2026.1.10.~2031.1.9., 월차임 350만 원. 본관 사용 불가, 별관·주차장 사용 가능. 화재 원인 전기회로 문제(임차인 과실 없음). 보일러 노후화로 수리 불가, 임대인 독촉 중. '''적용 법률 및 계약 조항''' 민법 제623조, 제627조. 계약 제1조(사고에 화재 포함), 제4조 4.5(임차인 수선·관리의무 및 고의·과실 없는 사고 수선의무 배제), 제8조(임대인 보험 유지·복구 의무, 차임 감액, 해지). '''쟁점별 분석 및 조언''' 1) 화재 복구 책임 제8조 2.에 따라 임대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복구할 의무가 있다. 제4조 4.5.5에 의해 임차인 고의·과실 없는 사고 손해는 임차인 수선의무가 없다. 현재 사실상 임차인 과실이 없으므로 한빛세무회계는 대규모 복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금 거절 사유가 임차인 측에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보험증권·조사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조언: 복구비용 부담 의사를 표시하지 말고, 임대인에게 보험금 청구 및 복구 진행을 서면 촉구하라. 2) 차임 지급 제8조 3. 및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 불가능한 부분에 상당하는 비율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본관이 핵심 공간이므로 상당한 감액이 가능하나 전액 면제는 아니다. 조언: 즉시 서면으로 감액 청구하고, 면적·용도·비중 자료를 확보하라. 3) 계약 조기 종료 일반 중도해지 조항은 없으나, 제8조 4. 및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면 해지할 수 있다. 본관 비중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해지 여지가 있으나, 객관적 피해·복구기간 자료가 필요하다. 새 사무실 이전은 기존 계약 정리 후 진행해야 이중 차임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조언: 우선 합의 해지를 시도하고, 합의 불성립 시 해지 의사표시를 검토하라. 복구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4) 보일러 교체 제4조 4.5.2에 따라 임차인은 관리·교체 의무가 있으나, 민법상 임대인 수선의무가 병존한다. 단순 노후화라면 임대인 책임, 임차인 과실이 있으면 임차인 책임이 인정된다. 임대인의 자기 구제 또는 해지 가능성도 있다. 조언: 교체비 부담을 인정하지 말고, 점검보고서·견적서와 연락 자료를 확보한 후 대응하라. '''예상 분쟁''' 보험금 범위, 차임 감액 비율, 해지 효력, 보일러 비용 부담, 복구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서면 통지와 합의 교섭을 우선하고 필요시 소송 검토. '''윤리·전문직업상 문제''' 기존 의뢰인이므로 이해충돌 없으나, 과거 계약 대리 이력을 공유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성급한 일방 해지 통보를 자제시키고, 자료 확인 전 확정 결론을 피한다. '''후속조치 및 필요 자료''' 본 사무소: 계약서 전면 검토, 보험·화재 자료 분석, 대응 서한 초안 작성. 의뢰인: 계약서 원본, 소방서 조사자료, 전기안전점검 기록, 보험증권, 보일러 점검·견적서, 임대인 연락 자료, 현장 사진, 면적·복구기간 자료. 자료 수령 후 종합 의견을 보고한다. 그 전까지 임대인에게 비용 부담이나 계약 종료에 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3= ==문제== 오늘 오전 새로운 의뢰인인 김정숙 씨와의 상담 일정을 잡아 두었다. 김정숙 씨는 경찰 수사를 거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음 주 관할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오늘 오전 김정숙 씨와 전화로 간단히 통화하였다. 김정숙 씨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을 위해 공소장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안내하였다. 상담 후에는 통상의 상담기록 및 사건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상담기록에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한 김정숙 씨의 유죄 가능성에 관한 변호사의 초기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제기하는 다른 법률적 문제나 우려사항이 있다면 이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사건의 사실관계, 주요 증거, 적용 법률, 가능한 항변 및 향후 대응방안 등 통상적인 사건분석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대본== 김정숙은 50대 여성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 별도의 전문적인 자격이나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찍 결혼하였다. 남편은 박성호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딸 박지은이 있다. 박지은은 20대 초반에 아들 이준우를 낳았고, 몇 년 후 둘째 아들 이도윤을 낳았다. 그러나 박지은은 장기간 약물 문제로 정상적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결국 김정숙이 두 손자를 사실상 양육하게 되었다. 이준우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고, 이도윤은 초등학교 1학년이다. 두 아이는 김정숙의 집에서 가까운 한빛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김정숙은 평소 두 손자를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고 하교할 때에도 데려오는 등 사실상 주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이도윤은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숙이 이유를 계속 묻자 이도윤은 같은 반 학생인 최민재가 자신을 계속 놀리고, 장난감이나 간식을 빼앗으며, 틈만 나면 자신을 꼬집거나 밀친다고 말했다. 김정숙은 손자의 말을 듣고 학교 측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김정숙은 평소와 같이 두 손자를 데리러 한빛초등학교에 갔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한 김정숙은 학교 정문 부근에서 최민재의 어머니인 최수진을 발견하였다. 김정숙은 최수진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해서 아들이 이도윤에게 하는 행동을 고쳐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김정숙은 최수진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하였다. 그러나 최수진은 처음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정숙이 이도윤에게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하려 하자 최수진은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김정숙에게 자기 아들에 대하여 함부로 나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 최수진은 계속 김정숙 쪽으로 다가왔다. 김정숙은 최수진과 거리를 두기 위하여 뒤로 물러났지만, 결국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의 철제 난간에 등이 닿을 정도로 뒤로 밀려난 상태가 되었다. 김정숙은 최수진에게 진정하고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수진은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팔을 크게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김정숙은 최수진이 자신을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김정숙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양손으로 최수진의 양쪽 어깨를 한 차례 밀쳤다. 김정숙은 최수진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으며, 단지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뒤로 물러나게 한 후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수진은 김정숙에게 밀린 후 뒤로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최수진은 즉시 자신의 팔꿈치를 잡으면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김정숙에게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다. 당시 학교 정문 부근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있었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김정숙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더 이상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두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오전 10시경 경찰관들이 김정숙의 집을 찾아왔다. 경찰은 김정숙을 최수진에 대한 폭행 혐의의 피의자로 긴급체포하였다. 김정숙은 경찰서로 이동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경찰서에서 김정숙은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남편 박성호에게 연락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경찰은 김정숙이 남편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성호는 김정숙에게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경찰관의 질문에 함부로 답하지 말라고 하였다. 김정숙은 경찰 조사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손자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못할까 봐 매우 걱정하였다. 김정숙은 변호사를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박성호는 변호사가 없더라도 모든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김정숙은 남편의 말을 믿고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검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김정숙을 형법상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김정숙은 법원으로부터 재판기일이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 등의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목격자 사건 당시 학교 정문 주변에는 여러 명의 학부모가 있었다. 김정숙은 그중 일부가 최수진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건 발생 다음 날 김정숙이 손자들을 학교에서 데려오던 중 두 명의 학부모가 김정숙에게 다가왔다. 두 학부모는 자신들이 당시 사건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 처음 김정숙이 최수진에게 다가갔을 때 김정숙이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두 사람은 최수진이 김정숙에게 계속 가까이 다가가면서 매우 화를 냈고, 당시 자신들도 최수진이 김정숙을 때릴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김정숙은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김정숙은 이 두 학부모가 최수진의 가족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인지, 또는 다른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의뢰인의 주장 김정숙은 자신이 최수진을 밀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은 최수진을 공격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으며, 자신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수진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차례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숙은 최수진이 먼저 자신에게 계속 다가왔고, 자신을 난간까지 몰아붙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최수진이 실제로 자신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김정숙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걱정하고 있다. 특히 남편의 조언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방위 주장을 지금이라도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김정숙은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자신의 사건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한다. =4= ==문제== 귀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신규 의뢰인인 김민석 씨와의 상담 일정을 귀하에게 배정하였습니다. 김민석 씨는 어제 늦은 저녁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여, 자신의 누나인 김서연 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필요한 법률업무를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1.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보수 및 예상되는 실비·등기 관련 비용 등을 설명할 것. 2. 의뢰인에게 어떤 비용을 설명하였는지 상담기록에 정확하게 기재할 것. 3. 해당 부동산이 김민석 씨와 김서연 씨의 공동소유이므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공동소유자인 김서연 씨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 4.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으로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검토할 것. 5. 의뢰인이 매매를 서두르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생략하지 않도록 할 것. 6. 의뢰인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나 민원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조언을 할 것. 7. 의뢰인이 제기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설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적절한 전문가의 자문을 권고할 것. 담당 변호사는 추후 이 사건을 직접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담 후 작성하는 상담기록 및 사건분석서에는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십시오. * 의뢰인이 설명한 사실관계 * 공동소유관계 및 권리관계에 관한 초기 법률검토 *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법적 쟁점 * 담보권 및 채무 정리 문제 * 부동산의 하자 또는 이웃과의 분쟁과 관련한 매수인에 대한 고지 문제 *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상 조언 * 변호사 보수 및 예상 비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 향후 필요한 조치 및 업무 진행계획 * 이해충돌, 비밀유지, 의뢰인 보호 등 변호사윤리 및 전문직업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제기한 개별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답변 참고: 법률사무소의 표준 보수 및 비용 1. 변호사 보수 업무 기준 변호사 보수 부동산 매도 매매대금 3억 원 미만 80만 원 부동산 매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0만 원 부동산 매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50만 원 부동산 매도 10억 원 이상 200만 원 부동산 매수 매매대금 3억 원 미만 100만 원 부동산 매수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20만 원 부동산 매수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70만 원 부동산 매수 10억 원 이상 220만 원 위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추가적인 권리분석 또는 복잡한 분쟁 해결 등 통상적인 매매업무를 넘어서는 별도의 법률업무가 필요한 경우 추가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예상 실비 및 등기 관련 비용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비용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공부 발급비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 발급비용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관련 비용 * 근저당권 말소등기 관련 비용 * 법무사 보수(법무사에게 등기절차를 의뢰하는 경우) * 송금 수수료 등 금융기관 수수료 *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 *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료 구체적인 비용은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매매대금, 담보권의 존재 여부 및 등기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상담에서는 의뢰인에게 법률사무소의 보수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등기 관련 비용을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만 본 문제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제도 등 별도의 고객관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는 대한민국 법률, 특히 민법 및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을 적용하십시오. ==대본== 의뢰인 상담용 사실관계 1. 의뢰인 인적사항 성명: 김민석 나이: 30세 전후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로 ○○, ○○아파트 ○동 ○호 현재 약혼자인 박지은 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 주식회사 피씨컨설팅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피씨컨설팅은 규모가 작은 홍보·마케팅 회사로, 김민석 씨가 약혼자인 박지은 씨와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박지은 씨 역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입니다. ⸻ 2. 상담을 받으려는 이유 김민석 씨는 누나인 김서연 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투자용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김민석 씨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매매를 완료하고 싶어 하며, 변호사가 매매절차를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매매대금으로 확보한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업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회사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고, 해당 부동산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이므로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씨는 특히 비용에 민감한 편이며, 이번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에 지급해야 할 변호사 보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 3. 매도하려는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 ○○번지 해당 부동산은 *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 대학가 및 원룸 밀집지역 인근 * 소규모 마당이 있음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입니다. 매수인은 현재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해당 상태 그대로 매수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김민석 씨와 누나 김서연 씨는 해당 주택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민석 씨에게는 50%의 공유지분이 있고, 김서연 씨에게 나머지 50%의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민법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김민석 씨가 혼자서 누나의 동의 없이 주택 전체를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63조 및 제264조에 따라 공동소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Law.go.kr) ⸻ 4. 부동산의 취득 김민석 씨와 김서연 씨는 약 10년 전,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매수했습니다. 정확한 취득시기는 10년 전 4월 또는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매대금은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두 사람이 각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5. 부동산의 사용현황 김민석 씨와 김서연 씨 중 누구도 이 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취득한 이후 약 10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 왔습니다. 주로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단기간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 및 임대관리 업무는 대부분 김서연 씨가 담당했습니다. 김민석 씨는 임대수익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현재는 공실 상태입니다. 김서연 씨는 매매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매매가 너무 오래 지연될 경우 다시 임대를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민석 씨는 가능하면 2개월 이내에 매매를 완료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나 입주 예정자는 없습니다. ⸻ 6. 부동산 관리 지금까지 해당 주택의 임대 및 관리는 대부분 김서연 씨가 담당했습니다. 김민석 씨는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을 받았을 뿐, 실제 관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매매를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현재는 김민석 씨가 매매절차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 7. 매수인 김민석 씨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매수인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매수인을 소개받은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은 이준호 씨입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로 ○○ 이준호 씨는 해당 주택을 매수한 후 자신이 직접 거주하기보다는 다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씨는 다른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수하는 조건이 아니며,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8. 매매가격 최종적으로 합의된 매매가격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준호 씨는 처음에는 4억 6,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김민석 씨가 가격을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4억 8,0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김민석 씨는 이틀 전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씨는 가능한 한 빨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 매매절차를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민법상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563조 및 제186조가 적용됩니다. (⁠Law.go.kr) ⸻ 9. 중개업소 해당 주택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씨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매수인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별도의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씨는 직접 매수인을 찾은 것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0. 근저당권 김민석 씨와 김서연 씨는 해당 주택을 구입할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출금은 2억 원이었으며, 현재도 약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습니다. 대출은 김민석 씨와 김서연 씨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씨는 해당 대출이 매매대금에서 상환되어야 하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약 80만 원의 원리금을 두 사람이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씨는 은행의 대출계좌번호와 관련 서류를 찾아 변호사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11. 내부시설 및 집기 현재 주택에는 임대 당시 사용하던 * 침대 * 소파 * 냉장고 * 세탁기 * 일부 가구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김서연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씨는 위 물건들을 매매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아직 김서연 씨나 이준호 씨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포함되는 시설·집기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2. 부동산에 대한 공사나 변경 김민석 씨와 김서연 씨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허가 증축이나 대규모 내부구조 변경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3. 이웃과의 분쟁 김민석 씨가 특히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집인 ○○번지 주택의 소유자가 지난 1년 동안 김서연 씨에게 여러 차례 항의한 사실입니다. 이웃 주민은 과거 세입자들이 밤늦게까지 큰 소음을 내어 생활에 불편을 주었다고 항의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세입자들에게 주의를 주었고 이후 상황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공실이고, 최근에는 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씨는 이러한 과거의 항의 사실을 매수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수인이 이를 알게 되면 매수를 포기하거나 매매가격을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할 예정입니다. “그냥 예전에 세입자들 때문에 이웃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정도인데, 지금은 세입자도 없잖아요. 굳이 매수인한테 이야기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김민석 씨는 변호사가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 14. 누나 김서연 김서연 씨는 김민석 씨의 친누나입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로 ○○ 김서연 씨는 금융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소규모 임대용 부동산 몇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들은 김서연 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김민석 씨는 그 부동산들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김서연 씨는 이번 주택에 대해서만 김민석 씨와 1/2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 15. 누나의 매도 의사 김민석 씨는 아직 김서연 씨에게 최종 매매가격 4억 8,000만 원에 매수인을 구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민석 씨는 김서연 씨가 4억 8,000만 원이면 매도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해당 가격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서연 씨는 원래 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씨에게는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서연 씨는 현재 김민석 씨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소유자가 될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매도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서연 씨는 다만 매매절차는 김민석 씨가 전적으로 진행하고 매도에 들어가는 비용도 김민석 씨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6. 김민석 씨가 원하는 사항 김민석 씨가 이번 상담에서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대한 빨리 매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2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고 싶습니다. 둘째, 변호사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경우 법률사무소에 지급해야 할 변호사 보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매매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알고 싶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각종 비용과 세금을 납부한 후 자신에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누나의 협조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김민석 씨는 자신이 매매절차를 대부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자신과 누나가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웃과의 과거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민석 씨는 이웃의 소음 민원 사실을 매수인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 상담에서 의뢰인이 특히 묻고 싶어 하는 질문 김민석 씨는 상담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매수인을 직접 구했고 가격도 합의했으니까 이제 계약서만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누나도 매도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신 처리해도 되죠?” “은행 대출은 잔금 받을 때 갚으면 되는 거죠?” “4억 8,000만 원을 받으면 제 몫이 2억 4,000만 원인데, 여기서 실제로 제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이웃이 예전에 소음 때문에 항의했던 것은 굳이 매수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매수인이 현금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부터 잔금까지 빨리 끝낼 수 있죠?” “변호사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누나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5= ==문제== 보낸 사람: 담당 파트너 변호사 보낸 날짜: 오늘 받는 사람: 응시자 제목: 부동산 매매 — 김신디 씨 김신디 씨는 저의 오랜 고객입니다. 저는 그동안 김신디 씨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여러 차례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량이 많아 제가 직접 면담하기 어려우므로, 대신 김신디 씨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디 씨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라임하우스길 2, 라임하우스 201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당시의 관련 서류를 사무실 보관자료에서 찾아 두었습니다. 우선 첨부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신디 씨의 남편인 김존 씨는 이번 면담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대부분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해 왔습니다. 오랜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사무실의 법률수임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제가 사무실에 돌아오면 검토할 수 있도록 김신디 씨와의 면담 내용을 상담기록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 알아야 할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사항, 특별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 매매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십시오. 파트너 변호사 첨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사본(매수 당시 발급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본 문제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첨부자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라임하우스길 2, 라임하우스 201호 * 고유번호: 1358-2020-004821 * 발급일: 2020년 11월 15일 본 증명서는 20XX년 1월 6일 오전 10시 2분 33초 현재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합니다.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라임하우스길 2 대 2,850㎡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라임하우스 201호 전용면적 84.9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2,850분의 42.47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1 소유권보존 소유자: 라임하우스 주식회사 등기목적: 소유권보존 등기원인: 2010년 5월 3일 순위번호 2 소유권이전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2013년 10월 20일 매매 소유자: 김신디, 김존 공유지분: 각 2분의 1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1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3억 원 등기원인: 2013년 10월 20일 설정계약 순위번호 2 근저당권말소 2019년 6월 15일 말소 ⸻ * 각 항목의 등기원인일자와 등기일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증명서를 기초로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위 발급 당시의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발급일: 20XX년 12월 1일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발급된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공적 장부의 증명자료입니다. ==대본== ''주의: 이 문서는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비공개 사실관계 자료입니다. 응시자는 이 문서를 열람하지 않습니다.'' 1. 기본사항 성명: 김신디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라임하우스길 2, 라임하우스 201호 매도 대상 부동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라임하우스길 2, 라임하우스 201호 부동산 중개업소: 없음 매수인: 이잭, 이재키 부부 매수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라임하우스길 4, 라임하우스 301호 매매대금: 아직 정하지 않음 희망 매매시기: 가능한 한 빨리 현재 소유권관계가 명확한지: 아니오 ⸻ 2. 의뢰인과 사무실의 관계 귀하는 저희 사무실과 여러 차례 거래해 온 기존 고객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같은 담당 파트너 변호사와 연락해 왔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귀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의뢰한 사건은 작년에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귀하는 라임하우스 201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귀하는 매도 대상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나 기타 서류에 서명하거나 서류를 제출·수령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사무실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 3. 남편의 사망과 매도 이유 이번에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 김존 씨가 최근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그동안 부동산을 매수할 때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수해 왔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 등기, 대출 등 법률적인 업무는 대부분 남편에게 맡겨 왔기 때문에 귀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현재 매도하려는 아파트도 남편과 귀하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남편이 사망한 후 그 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매수인을 구하여 거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4. 매수인 매수인은 이웃에 사는 이잭 씨와 이재키 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매도 대상 아파트에서 가까운 라임하우스 4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아파트를 반드시 매수하고 싶어 하며,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별도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매매가격은 정하지 않았지만, 감정평가 결과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사는 다음 주에 아파트를 방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매수인들이 이웃이기 때문에 복잡한 협상 없이 가능한 한 빨리 매매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 5. 대출 및 등기서류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담보대출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예전에 남편이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 보관되어 있는 오래된 서류 중에는 당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과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귀하는 그 절차가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 6. 매도대금의 사용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살던 집이기 때문에 집 자체를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고, 가능하면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지역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보다 거래가 지연되지 않고 확실하게 완료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7. 남편의 유언 및 상속관계 귀하와 남편은 생전에 각각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남편 김존 씨는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으며, 전혼 관계에서 성년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하와 김존 씨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김존 씨는 최근 사망했으며, 현재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상속 및 유언집행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유언에 따른 유언집행 업무는 남편의 자녀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는 남편의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귀하는 그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직 남편이 작성한 유언장의 원본이나 사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상속 관련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상속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는지 여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귀하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혼자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편의 자녀나 유언집행자 등의 동의 또는 별도의 상속등기가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 8. 의뢰인의 관심사항 귀하는 현재 감정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특히 남편의 자녀들이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매매를 지연시키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제가 이 집을 지금 바로 팔 수 있는 건가요?”**라는 점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50만 원의 수임료 외에 추가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각종 증명서 발급, 감정평가 또는 기타 절차와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하는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매매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면 집에 있는 서류를 모두 찾아서 사무실에 가져올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유언장이나 상속관계에 관한 서류는 현재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는 그 법률사무소와 다시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부동산 매매에 필요하다면 연락하겠습니다. [[분류:법학]] 9bl67jdr8ogozmkvzfwrq0nukeau2ja 변호사시험/실무형시험/변론 0 12474 48037 2026-09-06T13:18:57Z Bykim2012 2263 새 문서: =1= 형사법 ==문제== * 수신: 변호사 * 발신: 법무법인 한빛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박준호 피고인 사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열리는 박준호 피고인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구술변론해 주십시오. 박준호는 배우자인 이서연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기소되어 있습... 48037 wikitext text/x-wiki =1= 형사법 ==문제== * 수신: 변호사 * 발신: 법무법인 한빛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박준호 피고인 사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열리는 박준호 피고인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구술변론해 주십시오. 박준호는 배우자인 이서연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박준호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무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와 사건이 부부 사이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서연을 때리거나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공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할 준비를 하십시오. 1.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이 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 설명하고,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핵심 구성요건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논리를 제시하십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십시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코 골절, 손가락 골절, 입술 열상 및 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증거관계 및 다툼이 없는 사실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이서연의 진술, 의사 박도라의 진술 및 경찰관 최민석의 진술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구분하십시오. ① 피고인과 검사가 다투지 않는 사실 ②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 ③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 ④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3.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 밤새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었다. * 심한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하였다. *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 다음 날 아침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 * 중요한 사업상 약속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서 나가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했다. * 국선변호인이 아닌 당직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당직변호사가 다른 피의자들을 먼저 접견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 *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 추가 수사를 하여 장기간 경찰서에 있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빨리 석방되어 사업상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폭행을 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09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변론하십시오. 오늘 재판에서는 특히 피고인의 경찰 진술 중 다음 부분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아내의 얼굴을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계단 위에서 아내를 밀었고, 아내가 균형을 잃어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경찰의 압박으로 인하여 한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첨부자료 첨부 1. 피해자 이서연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성명: 이서연 연령: 만 36세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본인은 2026년 8월 27일 밤 남편 박준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저는 박준호와 결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김하은(16세)과 저희 부부의 아들 박도윤(13개월)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함께 생활하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고 화를 잘 냅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카펫 청소업체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아 최근에는 돈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근 자주 늦게 귀가했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을 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밤 약 11시 15분경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고, 남편에게 그 문자에 관하여 따졌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제 양팔을 잡고 침실 벽 쪽으로 저를 밀쳤습니다. 남편은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나와 계단 위쪽 복도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서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고 계단 아래까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얼굴과 몸이 아팠고 피가 났습니다. 저는 언니 김수진에게 전화했고, 언니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코뼈가 골절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왼손 검지도 골절되었고 입술이 찢어졌으며 얼굴과 갈비뼈 부위에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때리고 밀어서 다친 것이 맞습니다. 작성자: 이서연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 첨부 2. 의사 박도라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성명: 박도라 직업: 의사 근무처: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본인은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오전 2시 30분경 이서연이라는 여성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환자는 입술에 열상이 있었고 왼쪽 얼굴과 갈비뼈 부위에 멍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뼈 골절 및 왼손 검지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부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하였는지는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고 진통제를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입원치료나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도라 의사 2026년 8월 28일 ⸻ 첨부 3. 경찰관 최민석의 진술서 경찰관 진술서 성명: 최민석 계급: 경위 소속: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작성일: 2026년 8월 29일 본인은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오후 6시경 피해자 이서연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아파트에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이서연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처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증거자료 제1호로 편철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박준호가 운영하는 카펫 청소업체 사무실에 출동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사무실에 도착했을 당시 박준호는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깨운 후 상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하였습니다. 당시 박준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발음이 다소 불분명했으며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박준호를 서울마포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이 아니라 체포 상태로 경찰서에 인치하여 유치실에 유치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26년 8월 29일 오전 7시 30분경 저는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박준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같은 경찰서 소속 김지훈 경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은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오전 7시 52분에 종료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 종료 후 박준호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최민석 경위 2026년 8월 29일 ⸻ 첨부 4.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상해 피의자: 박준호 신문장소: 서울마포경찰서 피의자신문실 신문일시: 2026년 8월 29일 07:30 ~ 07:52 신문경찰관: 최민석 경위 참여경찰관: 김지훈 경장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 피의자는 그 내용을 이해한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다. ⸻ 최민석 경위: 피의자는 왜 체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박준호: 아내가 제가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해자는 피의자가 8월 27일 밤 11시 15분경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단 아래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코뼈와 왼손 검지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준호: 정식으로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겁니까? 최민석 경위: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지금이 피의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준호: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 오늘 아침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면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약 6분간 피의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최민석 경위: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박준호: …… 최민석 경위: 피해자는 피의자가 8월 27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추궁받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침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아내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말만 믿는 것 아닙니까? 최민석 경위: 저는 누구의 말을 믿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어서 계단 위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뒤로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박준호: 경찰은 이미 다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와 다릅니다. 박준호: 저는 정말 빨리 나가야 합니다. 어젯밤부터 여기 붙잡혀 있었고 몸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의자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조사와 수사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박준호: 결국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입건할 것 아닙니까? 최민석 경위: 혐의에 관하여 부인하시는 경우에도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박준호: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술을 많이 마십니다. 제가 그날 화가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내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계단 위에서 아내를 밀었습니다. 아내가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냥 사건 처리하고 저를 보내 주세요.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이상으로 피의자신문을 종료합니다. ⸻ 첨부 5. 피고인 상담기록 피고인 상담기록 성명: 박준호 나이: 39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직업: 개인사업자 1. 사건에 관하여 저는 카펫 청소업체를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서연은 36세입니다. 저희에게는 13개월 된 아들이 있고,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6세 딸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한 달 정도 저희 부부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제가 늦게 귀가하면 아내는 매번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술을 몰래 마십니다. 집에서 보드카나 진 같은 술병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2. 사업상의 문제 제 사업은 현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폐업 또는 지급불능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그 회사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3. 사건 당일 2026년 8월 27일 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대략 밤 11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거래처가 될 수 있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역관리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때문에 도로가 막혀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침실에 가니 아내가 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결혼생활을 끝내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혼을 하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제 사업체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내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침실 밖 계단 위쪽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따라와 계단 위에서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먹을 쥔 채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제가 내려놓은 여행용 가방에 걸려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화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저는 아내가 다쳤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4. 체포 다음 날 저녁 사무실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동안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언니가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내가 병원에 있으니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전과도 없고 경찰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5. 경찰서 유치 및 변호인 조력 경찰서에서 밤새 유치되었습니다. 아침에 유치실에서 깨어났을 때 심한 두통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속이 메스껍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종이로 된 구토용 봉투와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당시 시각은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아침식사를 권유받았지만 너무 메스꺼워 먹지 못했습니다.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상 미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팅은 전날 만났던 잠재적 거래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조사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직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변호사가 다른 피의자 세 명을 먼저 접견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조사에 협조하면 곧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기다리지 않고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6. 경찰 조사 조사하는 경찰관은 처음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추가 조사를 해야 하고 경찰서에 더 오래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구역질이 났고 빨리 경찰서를 나가 사업상 미팅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새로 수주하지 못하면 회사가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빨리 나가기 위해 제가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진술을 모두 철회합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 첨부 6. 적용 법령 및 양형자료 1. 형법 제257조 —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어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손가락 골절, 입술 열상 및 타박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2. 형법 제260조 및 제262조 — 폭행 및 폭행치사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며,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에 관한 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의 고의를 가진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폭행의 고의만 있었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형법 제258조의2 —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증거만으로는 특수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4. 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의 결과에 관한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추가 증거가 없는 한 이 법조의 적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 보복 목적 상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사건의 진술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재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보복 목적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국법상의 인종·종교적 가중요소에 대응하는 별도의 가상 범죄를 만들지 않고, 한국법상 실제 존재하는 보복 목적이라는 특별한 범죄동기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상 가중되는 구조로 처리합니다. ⸻ 6.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본 사건의 양형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일반상해, 중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수상해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해의 경우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 형사처벌 전력,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여부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합니다. 특히 현행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또는 처벌불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7.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준호의 경우 다음 사정들이 양형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피해자가 배우자라는 점 * 주거지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 * 어린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검사의 주장 * 피해자가 코뼈와 손가락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39세로 비교적 젊은 연령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범행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도 당시 상황에 관한 일정한 책임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 사업상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곧바로 불리한 양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평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 =2= ==문제== 민법 ==답안== [[분류:법학]] t8yzttrhmxdbe2imivwxk60t8rh0lvp 48038 48037 2026-09-06T13:20:13Z Bykim2012 2263 48038 wikitext text/x-wiki =1= 형사법 ==문제== * 수신: 변호사 * 발신: 법무법인 한빛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박준호 피고인 사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열리는 박준호 피고인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구술변론해 주십시오. 박준호는 배우자인 이서연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박준호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무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와 사건이 부부 사이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서연을 때리거나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공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할 준비를 하십시오. 1.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이 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 설명하고,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핵심 구성요건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논리를 제시하십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십시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코 골절, 손가락 골절, 입술 열상 및 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증거관계 및 다툼이 없는 사실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이서연의 진술, 의사 박도라의 진술 및 경찰관 최민석의 진술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구분하십시오. ① 피고인과 검사가 다투지 않는 사실 ②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 ③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 ④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3.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 밤새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었다. * 심한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하였다. *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 다음 날 아침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 * 중요한 사업상 약속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서 나가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했다. * 국선변호인이 아닌 당직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당직변호사가 다른 피의자들을 먼저 접견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 *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 추가 수사를 하여 장기간 경찰서에 있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빨리 석방되어 사업상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폭행을 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09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변론하십시오. 오늘 재판에서는 특히 피고인의 경찰 진술 중 다음 부분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아내의 얼굴을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계단 위에서 아내를 밀었고, 아내가 균형을 잃어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경찰의 압박으로 인하여 한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첨부자료 첨부 1. 피해자 이서연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성명: 이서연 연령: 만 36세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본인은 2026년 8월 27일 밤 남편 박준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저는 박준호와 결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김하은(16세)과 저희 부부의 아들 박도윤(13개월)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함께 생활하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고 화를 잘 냅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카펫 청소업체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아 최근에는 돈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근 자주 늦게 귀가했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을 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밤 약 11시 15분경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고, 남편에게 그 문자에 관하여 따졌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제 양팔을 잡고 침실 벽 쪽으로 저를 밀쳤습니다. 남편은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나와 계단 위쪽 복도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서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고 계단 아래까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얼굴과 몸이 아팠고 피가 났습니다. 저는 언니 김수진에게 전화했고, 언니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코뼈가 골절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왼손 검지도 골절되었고 입술이 찢어졌으며 얼굴과 갈비뼈 부위에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때리고 밀어서 다친 것이 맞습니다. 작성자: 이서연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 첨부 2. 의사 박도라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성명: 박도라 직업: 의사 근무처: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본인은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오전 2시 30분경 이서연이라는 여성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환자는 입술에 열상이 있었고 왼쪽 얼굴과 갈비뼈 부위에 멍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뼈 골절 및 왼손 검지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부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하였는지는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고 진통제를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입원치료나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도라 의사 2026년 8월 28일 ⸻ 첨부 3. 경찰관 최민석의 진술서 경찰관 진술서 성명: 최민석 계급: 경위 소속: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작성일: 2026년 8월 29일 본인은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오후 6시경 피해자 이서연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아파트에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이서연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처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증거자료 제1호로 편철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박준호가 운영하는 카펫 청소업체 사무실에 출동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사무실에 도착했을 당시 박준호는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깨운 후 상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하였습니다. 당시 박준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발음이 다소 불분명했으며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박준호를 서울마포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이 아니라 체포 상태로 경찰서에 인치하여 유치실에 유치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26년 8월 29일 오전 7시 30분경 저는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박준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같은 경찰서 소속 김지훈 경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은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오전 7시 52분에 종료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 종료 후 박준호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최민석 경위 2026년 8월 29일 ⸻ 첨부 4.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상해 피의자: 박준호 신문장소: 서울마포경찰서 피의자신문실 신문일시: 2026년 8월 29일 07:30 ~ 07:52 신문경찰관: 최민석 경위 참여경찰관: 김지훈 경장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 피의자는 그 내용을 이해한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다. ⸻ 최민석 경위: 피의자는 왜 체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박준호: 아내가 제가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해자는 피의자가 8월 27일 밤 11시 15분경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단 아래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코뼈와 왼손 검지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준호: 정식으로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겁니까? 최민석 경위: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지금이 피의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준호: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 오늘 아침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면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약 6분간 피의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최민석 경위: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박준호: …… 최민석 경위: 피해자는 피의자가 8월 27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추궁받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침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아내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말만 믿는 것 아닙니까? 최민석 경위: 저는 누구의 말을 믿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어서 계단 위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뒤로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박준호: 경찰은 이미 다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와 다릅니다. 박준호: 저는 정말 빨리 나가야 합니다. 어젯밤부터 여기 붙잡혀 있었고 몸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의자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조사와 수사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박준호: 결국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입건할 것 아닙니까? 최민석 경위: 혐의에 관하여 부인하시는 경우에도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박준호: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술을 많이 마십니다. 제가 그날 화가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내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계단 위에서 아내를 밀었습니다. 아내가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냥 사건 처리하고 저를 보내 주세요.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이상으로 피의자신문을 종료합니다. ⸻ 첨부 5. 피고인 상담기록 피고인 상담기록 성명: 박준호 나이: 39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직업: 개인사업자 1. 사건에 관하여 저는 카펫 청소업체를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서연은 36세입니다. 저희에게는 13개월 된 아들이 있고,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6세 딸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한 달 정도 저희 부부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제가 늦게 귀가하면 아내는 매번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술을 몰래 마십니다. 집에서 보드카나 진 같은 술병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2. 사업상의 문제 제 사업은 현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폐업 또는 지급불능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그 회사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3. 사건 당일 2026년 8월 27일 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대략 밤 11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거래처가 될 수 있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역관리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때문에 도로가 막혀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침실에 가니 아내가 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결혼생활을 끝내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혼을 하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제 사업체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내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침실 밖 계단 위쪽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따라와 계단 위에서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먹을 쥔 채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제가 내려놓은 여행용 가방에 걸려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화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저는 아내가 다쳤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4. 체포 다음 날 저녁 사무실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동안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언니가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내가 병원에 있으니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전과도 없고 경찰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5. 경찰서 유치 및 변호인 조력 경찰서에서 밤새 유치되었습니다. 아침에 유치실에서 깨어났을 때 심한 두통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속이 메스껍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종이로 된 구토용 봉투와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당시 시각은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아침식사를 권유받았지만 너무 메스꺼워 먹지 못했습니다.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상 미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팅은 전날 만났던 잠재적 거래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조사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직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변호사가 다른 피의자 세 명을 먼저 접견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조사에 협조하면 곧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기다리지 않고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6. 경찰 조사 조사하는 경찰관은 처음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추가 조사를 해야 하고 경찰서에 더 오래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구역질이 났고 빨리 경찰서를 나가 사업상 미팅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새로 수주하지 못하면 회사가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빨리 나가기 위해 제가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진술을 모두 철회합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 첨부 6. 적용 법령 및 양형자료 1. 형법 제257조 —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형법 제260조 및 제262조 — 폭행 및 폭행치사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며,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에 관한 형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258조의2 —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의 결과에 관한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 보복 목적 상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6.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일반상해, 중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수상해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해의 경우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 형사처벌 전력,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여부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합니다. 특히 현행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또는 처벌불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준호의 경우 다음 사정들이 양형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안== =2= ==문제== 민법 ==답안== [[분류:법학]] 6hm1zxmvkuii0xsbpop3mo9p2z2exlh 48039 48038 2026-09-06T13:24:39Z Bykim2012 2263 /* 답안 */ 48039 wikitext text/x-wiki =1= 형사법 ==문제== * 수신: 변호사 * 발신: 법무법인 한빛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박준호 피고인 사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열리는 박준호 피고인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구술변론해 주십시오. 박준호는 배우자인 이서연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박준호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무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와 사건이 부부 사이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서연을 때리거나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공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할 준비를 하십시오. 1.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이 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 설명하고,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핵심 구성요건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논리를 제시하십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십시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코 골절, 손가락 골절, 입술 열상 및 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증거관계 및 다툼이 없는 사실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이서연의 진술, 의사 박도라의 진술 및 경찰관 최민석의 진술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구분하십시오. ① 피고인과 검사가 다투지 않는 사실 ②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 ③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 ④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3.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 밤새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었다. * 심한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하였다. *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 다음 날 아침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 * 중요한 사업상 약속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서 나가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했다. * 국선변호인이 아닌 당직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당직변호사가 다른 피의자들을 먼저 접견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 *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 추가 수사를 하여 장기간 경찰서에 있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빨리 석방되어 사업상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폭행을 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09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변론하십시오. 오늘 재판에서는 특히 피고인의 경찰 진술 중 다음 부분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아내의 얼굴을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계단 위에서 아내를 밀었고, 아내가 균형을 잃어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경찰의 압박으로 인하여 한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첨부자료 첨부 1. 피해자 이서연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성명: 이서연 연령: 만 36세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본인은 2026년 8월 27일 밤 남편 박준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저는 박준호와 결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김하은(16세)과 저희 부부의 아들 박도윤(13개월)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함께 생활하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고 화를 잘 냅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카펫 청소업체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아 최근에는 돈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근 자주 늦게 귀가했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을 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밤 약 11시 15분경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고, 남편에게 그 문자에 관하여 따졌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제 양팔을 잡고 침실 벽 쪽으로 저를 밀쳤습니다. 남편은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나와 계단 위쪽 복도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서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고 계단 아래까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얼굴과 몸이 아팠고 피가 났습니다. 저는 언니 김수진에게 전화했고, 언니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코뼈가 골절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왼손 검지도 골절되었고 입술이 찢어졌으며 얼굴과 갈비뼈 부위에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때리고 밀어서 다친 것이 맞습니다. 작성자: 이서연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 첨부 2. 의사 박도라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성명: 박도라 직업: 의사 근무처: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본인은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오전 2시 30분경 이서연이라는 여성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환자는 입술에 열상이 있었고 왼쪽 얼굴과 갈비뼈 부위에 멍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뼈 골절 및 왼손 검지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부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하였는지는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고 진통제를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입원치료나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도라 의사 2026년 8월 28일 ⸻ 첨부 3. 경찰관 최민석의 진술서 경찰관 진술서 성명: 최민석 계급: 경위 소속: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작성일: 2026년 8월 29일 본인은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오후 6시경 피해자 이서연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아파트에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이서연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처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증거자료 제1호로 편철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박준호가 운영하는 카펫 청소업체 사무실에 출동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사무실에 도착했을 당시 박준호는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깨운 후 상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하였습니다. 당시 박준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발음이 다소 불분명했으며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박준호를 서울마포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이 아니라 체포 상태로 경찰서에 인치하여 유치실에 유치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26년 8월 29일 오전 7시 30분경 저는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박준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같은 경찰서 소속 김지훈 경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은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오전 7시 52분에 종료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 종료 후 박준호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최민석 경위 2026년 8월 29일 ⸻ 첨부 4.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상해 피의자: 박준호 신문장소: 서울마포경찰서 피의자신문실 신문일시: 2026년 8월 29일 07:30 ~ 07:52 신문경찰관: 최민석 경위 참여경찰관: 김지훈 경장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 피의자는 그 내용을 이해한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다. ⸻ 최민석 경위: 피의자는 왜 체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박준호: 아내가 제가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해자는 피의자가 8월 27일 밤 11시 15분경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단 아래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코뼈와 왼손 검지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준호: 정식으로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겁니까? 최민석 경위: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지금이 피의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준호: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 오늘 아침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면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약 6분간 피의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최민석 경위: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박준호: …… 최민석 경위: 피해자는 피의자가 8월 27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추궁받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침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아내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말만 믿는 것 아닙니까? 최민석 경위: 저는 누구의 말을 믿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어서 계단 위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뒤로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박준호: 경찰은 이미 다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와 다릅니다. 박준호: 저는 정말 빨리 나가야 합니다. 어젯밤부터 여기 붙잡혀 있었고 몸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의자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조사와 수사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박준호: 결국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입건할 것 아닙니까? 최민석 경위: 혐의에 관하여 부인하시는 경우에도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박준호: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술을 많이 마십니다. 제가 그날 화가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내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계단 위에서 아내를 밀었습니다. 아내가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냥 사건 처리하고 저를 보내 주세요.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이상으로 피의자신문을 종료합니다. ⸻ 첨부 5. 피고인 상담기록 피고인 상담기록 성명: 박준호 나이: 39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직업: 개인사업자 1. 사건에 관하여 저는 카펫 청소업체를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서연은 36세입니다. 저희에게는 13개월 된 아들이 있고,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6세 딸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한 달 정도 저희 부부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제가 늦게 귀가하면 아내는 매번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술을 몰래 마십니다. 집에서 보드카나 진 같은 술병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2. 사업상의 문제 제 사업은 현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폐업 또는 지급불능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그 회사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3. 사건 당일 2026년 8월 27일 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대략 밤 11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거래처가 될 수 있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역관리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때문에 도로가 막혀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침실에 가니 아내가 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결혼생활을 끝내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혼을 하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제 사업체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내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침실 밖 계단 위쪽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따라와 계단 위에서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먹을 쥔 채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제가 내려놓은 여행용 가방에 걸려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화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저는 아내가 다쳤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4. 체포 다음 날 저녁 사무실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동안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언니가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내가 병원에 있으니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전과도 없고 경찰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5. 경찰서 유치 및 변호인 조력 경찰서에서 밤새 유치되었습니다. 아침에 유치실에서 깨어났을 때 심한 두통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속이 메스껍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종이로 된 구토용 봉투와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당시 시각은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아침식사를 권유받았지만 너무 메스꺼워 먹지 못했습니다.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상 미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팅은 전날 만났던 잠재적 거래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조사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직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변호사가 다른 피의자 세 명을 먼저 접견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조사에 협조하면 곧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기다리지 않고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6. 경찰 조사 조사하는 경찰관은 처음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추가 조사를 해야 하고 경찰서에 더 오래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구역질이 났고 빨리 경찰서를 나가 사업상 미팅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새로 수주하지 못하면 회사가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빨리 나가기 위해 제가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진술을 모두 철회합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 첨부 6. 적용 법령 및 양형자료 1. 형법 제257조 —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형법 제260조 및 제262조 — 폭행 및 폭행치사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며,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에 관한 형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258조의2 —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의 결과에 관한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 보복 목적 상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6.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일반상해, 중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수상해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해의 경우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 형사처벌 전력,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여부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합니다. 특히 현행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또는 처벌불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준호의 경우 다음 사정들이 양형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안==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검사님. 2026년 9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열리는 박준호 피고인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두변론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핵심 구성요건인 ‘피고인의 폭행행위’, ‘상해의 결과’, ‘인과관계’ 및 ‘고의’ 중 어느 하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없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원인은 피고인이 내려놓은 여행용 가방에 걸려 균형을 잃은 것 자체입니다. 넷째, 피고인의 행위와 코 골절, 검지 골절, 입술 열상, 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상해에 대한 고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집을 나가려 했을 뿐입니다. 증거관계를 정리하면, 다투지 않는 사실은 피해자가 2026년 8월 28일 새벽에 병원에 내원하여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의학적 소견뿐입니다.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은 폭행행위 전체입니다.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은 피고인의 직접 폭행과 고의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얼굴을 때리고 계단으로 밀었다’는 구체적 행위 부분입니다. 의사 박도라 진술은 상해 원인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유보하였고, 경찰관 최민석 진술도 현장 확인에 그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합니다. 제243조의2 및 제244조의3은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고지를 의무화합니다. 피고인은 밤새 유치되어 심한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하였고,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식사하지 못한 허약한 상태에서, 사업상 긴급한 약속 때문에 빨리 나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당직변호사를 요청하였으나 대기 시간이 길다는 말을 듣고 조력을 포기하였으며, 담당 경찰관은 “계속 부인하면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화가 나서 얼굴을 때리고 밀었다”는 허위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는 임의성이 결여된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와 같은 신체적·심리적 압박 하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 중 문제의 자백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2= ==문제== 민법 ==답안== [[분류:법학]] 9j4bjknv8agzsne07d3cb5qugst2z63 48045 48039 2026-09-06T14:35:42Z Bykim2012 2263 /* 답안 */ 48045 wikitext text/x-wiki =1= 형사법 ==문제== * 수신: 변호사 * 발신: 법무법인 한빛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박준호 피고인 사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열리는 박준호 피고인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구술변론해 주십시오. 박준호는 배우자인 이서연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박준호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무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와 사건이 부부 사이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서연을 때리거나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공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할 준비를 하십시오. 1.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이 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 설명하고,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핵심 구성요건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논리를 제시하십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십시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코 골절, 손가락 골절, 입술 열상 및 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증거관계 및 다툼이 없는 사실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이서연의 진술, 의사 박도라의 진술 및 경찰관 최민석의 진술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구분하십시오. ① 피고인과 검사가 다투지 않는 사실 ②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 ③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 ④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3.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 밤새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었다. * 심한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하였다. *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 다음 날 아침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 * 중요한 사업상 약속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서 나가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했다. * 국선변호인이 아닌 당직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당직변호사가 다른 피의자들을 먼저 접견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 *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 추가 수사를 하여 장기간 경찰서에 있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빨리 석방되어 사업상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폭행을 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09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변론하십시오. 오늘 재판에서는 특히 피고인의 경찰 진술 중 다음 부분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아내의 얼굴을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계단 위에서 아내를 밀었고, 아내가 균형을 잃어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경찰의 압박으로 인하여 한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첨부자료 첨부 1. 피해자 이서연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성명: 이서연 연령: 만 36세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본인은 2026년 8월 27일 밤 남편 박준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저는 박준호와 결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김하은(16세)과 저희 부부의 아들 박도윤(13개월)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함께 생활하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고 화를 잘 냅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카펫 청소업체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아 최근에는 돈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근 자주 늦게 귀가했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을 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밤 약 11시 15분경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고, 남편에게 그 문자에 관하여 따졌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제 양팔을 잡고 침실 벽 쪽으로 저를 밀쳤습니다. 남편은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나와 계단 위쪽 복도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서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고 계단 아래까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얼굴과 몸이 아팠고 피가 났습니다. 저는 언니 김수진에게 전화했고, 언니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코뼈가 골절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왼손 검지도 골절되었고 입술이 찢어졌으며 얼굴과 갈비뼈 부위에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때리고 밀어서 다친 것이 맞습니다. 작성자: 이서연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 첨부 2. 의사 박도라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성명: 박도라 직업: 의사 근무처: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본인은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오전 2시 30분경 이서연이라는 여성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환자는 입술에 열상이 있었고 왼쪽 얼굴과 갈비뼈 부위에 멍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뼈 골절 및 왼손 검지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부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하였는지는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고 진통제를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입원치료나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도라 의사 2026년 8월 28일 ⸻ 첨부 3. 경찰관 최민석의 진술서 경찰관 진술서 성명: 최민석 계급: 경위 소속: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작성일: 2026년 8월 29일 본인은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오후 6시경 피해자 이서연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아파트에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이서연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처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증거자료 제1호로 편철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박준호가 운영하는 카펫 청소업체 사무실에 출동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사무실에 도착했을 당시 박준호는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깨운 후 상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하였습니다. 당시 박준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발음이 다소 불분명했으며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박준호를 서울마포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이 아니라 체포 상태로 경찰서에 인치하여 유치실에 유치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26년 8월 29일 오전 7시 30분경 저는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박준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같은 경찰서 소속 김지훈 경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은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오전 7시 52분에 종료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 종료 후 박준호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최민석 경위 2026년 8월 29일 ⸻ 첨부 4.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상해 피의자: 박준호 신문장소: 서울마포경찰서 피의자신문실 신문일시: 2026년 8월 29일 07:30 ~ 07:52 신문경찰관: 최민석 경위 참여경찰관: 김지훈 경장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 피의자는 그 내용을 이해한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다. ⸻ 최민석 경위: 피의자는 왜 체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박준호: 아내가 제가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해자는 피의자가 8월 27일 밤 11시 15분경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단 아래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코뼈와 왼손 검지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준호: 정식으로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겁니까? 최민석 경위: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지금이 피의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준호: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 오늘 아침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면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약 6분간 피의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최민석 경위: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박준호: …… 최민석 경위: 피해자는 피의자가 8월 27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추궁받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침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아내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말만 믿는 것 아닙니까? 최민석 경위: 저는 누구의 말을 믿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어서 계단 위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뒤로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박준호: 경찰은 이미 다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와 다릅니다. 박준호: 저는 정말 빨리 나가야 합니다. 어젯밤부터 여기 붙잡혀 있었고 몸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의자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조사와 수사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박준호: 결국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입건할 것 아닙니까? 최민석 경위: 혐의에 관하여 부인하시는 경우에도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박준호: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술을 많이 마십니다. 제가 그날 화가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내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계단 위에서 아내를 밀었습니다. 아내가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냥 사건 처리하고 저를 보내 주세요.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이상으로 피의자신문을 종료합니다. ⸻ 첨부 5. 피고인 상담기록 피고인 상담기록 성명: 박준호 나이: 39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직업: 개인사업자 1. 사건에 관하여 저는 카펫 청소업체를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서연은 36세입니다. 저희에게는 13개월 된 아들이 있고,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6세 딸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한 달 정도 저희 부부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제가 늦게 귀가하면 아내는 매번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술을 몰래 마십니다. 집에서 보드카나 진 같은 술병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2. 사업상의 문제 제 사업은 현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폐업 또는 지급불능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그 회사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3. 사건 당일 2026년 8월 27일 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대략 밤 11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거래처가 될 수 있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역관리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때문에 도로가 막혀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침실에 가니 아내가 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결혼생활을 끝내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혼을 하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제 사업체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내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침실 밖 계단 위쪽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따라와 계단 위에서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먹을 쥔 채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제가 내려놓은 여행용 가방에 걸려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화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저는 아내가 다쳤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4. 체포 다음 날 저녁 사무실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동안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언니가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내가 병원에 있으니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전과도 없고 경찰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5. 경찰서 유치 및 변호인 조력 경찰서에서 밤새 유치되었습니다. 아침에 유치실에서 깨어났을 때 심한 두통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속이 메스껍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종이로 된 구토용 봉투와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당시 시각은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아침식사를 권유받았지만 너무 메스꺼워 먹지 못했습니다.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상 미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팅은 전날 만났던 잠재적 거래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조사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직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변호사가 다른 피의자 세 명을 먼저 접견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조사에 협조하면 곧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기다리지 않고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6. 경찰 조사 조사하는 경찰관은 처음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추가 조사를 해야 하고 경찰서에 더 오래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구역질이 났고 빨리 경찰서를 나가 사업상 미팅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새로 수주하지 못하면 회사가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빨리 나가기 위해 제가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진술을 모두 철회합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 첨부 6. 적용 법령 및 양형자료 1. 형법 제257조 —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형법 제260조 및 제262조 — 폭행 및 폭행치사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며,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에 관한 형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258조의2 —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의 결과에 관한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 보복 목적 상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6.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일반상해, 중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수상해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해의 경우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 형사처벌 전력,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여부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합니다. 특히 현행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또는 처벌불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준호의 경우 다음 사정들이 양형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안==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검사님. 2026년 9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열리는 박준호 피고인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두변론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핵심 구성요건인 ‘피고인의 폭행행위’, ‘상해의 결과’, ‘인과관계’ 및 ‘고의’ 중 어느 하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없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원인은 피고인이 내려놓은 여행용 가방에 걸려 균형을 잃은 것 자체입니다. 넷째, 피고인의 행위와 코 골절, 검지 골절, 입술 열상, 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상해에 대한 고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집을 나가려 했을 뿐입니다. 증거관계를 정리하면, 다투지 않는 사실은 피해자가 2026년 8월 28일 새벽에 병원에 내원하여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의학적 소견뿐입니다.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은 폭행행위 전체입니다.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은 피고인의 직접 폭행과 고의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얼굴을 때리고 계단으로 밀었다’는 구체적 행위 부분입니다. 의사 박도라 진술은 상해 원인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유보하였고, 경찰관 최민석 진술도 현장 확인에 그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합니다. 제243조의2 및 제244조의3은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고지를 의무화합니다. 피고인은 밤새 유치되어 심한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하였고,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식사하지 못한 허약한 상태에서, 사업상 긴급한 약속 때문에 빨리 나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당직변호사를 요청하였으나 대기 시간이 길다는 말을 듣고 조력을 포기하였으며, 담당 경찰관은 “계속 부인하면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화가 나서 얼굴을 때리고 밀었다”는 허위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는 임의성이 결여된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와 같은 신체적·심리적 압박 하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 중 문제의 자백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2= ==문제== 민법 ==답안== =3= ==문제== 발신: 담당 변호사 수신: 수험생 제목: 김민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건축용 토지 매매 김민준은 우리 법률사무소의 기존 의뢰인으로, 며칠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김민준은 약 2년 전 조부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단독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김민준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에 별장이나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해당 토지는 상당히 넓은 정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김민준은 그중 서쪽 부분 약 600㎡를 분할하여 건축용 토지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현재 김민준은 전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민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건축용 토지에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층 단독주택과 부속 차고를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용 토지는 기존 주택의 서쪽에 위치하며, 기존 주택과 건축용 토지 사이의 경계는 첨부된 도면에 **‘T’**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민준은 이미 매수인인 박준호와 이 건축용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매매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는 아닙니다. 박준호와 배우자는 내년 초 직장에서 은퇴할 예정이며, 은퇴하는 즉시 이 토지에 건축한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박준호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건축공사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1.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김민준은 현재 건축허가가 단층 단독주택을 전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준호가 장래에 건물을 증축하여 2층 주택으로 만들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층 이상의 대형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은 건축용 토지가 매각된 후에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현재의 단층 단독주택 외의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한을 현재의 매수인뿐 아니라 박준호가 장래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의 후속 소유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2. 진입도로의 사용 및 유지관리비 기존 주택과 건축용 토지는 현재 김민준 소유의 하나의 진입도로를 통해 도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첨부 도면에서 ‘Drive’로 표시된 이 진입도로는 두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민준은 진입도로 자체의 소유권은 계속 자신이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상태가 양호하지만, 장래 포장 보수, 배수시설 정비, 제설, 기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은 건축용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러한 유지·보수비용의 50%를 부담시키고 싶어 합니다. 또한 김민준은 박준호가 건축용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계속해서 진입도로의 유지·보수비용 중 50%를 부담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박준호와의 매매계약에서 비용분담의무를 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지역권이나 기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설정하고 등기하는 방법이 필요한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김민준의 기존 주택 증축 김민준은 현재의 주택을 몇 년 후 증축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용 토지를 매수한 박준호가 향후 김민준의 주택 증축공사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김민준은 특히 건축용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김민준의 기존 주택에 대한 증축 및 개·보수공사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4. 소음·사생활 침해 및 경계의 담장 김민준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이 주택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별장이나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김민준은 건축공사 과정에서 일정 기간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이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건축용 토지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사생활 침해 및 기타 생활상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김민준은 이를 위해 박준호가 가능한 한 빨리 기존 주택과 건축용 토지 사이의 경계에 담장 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담장을 설치해야 할 경계는 첨부 도면에 ‘T’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민준은 이러한 담장 설치의무를 매매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장래 건축용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의무를 계속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5. 건축용 토지에 대한 출입 김민준은 장래에도 진입도로와 기존 주택을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의 차고 측면 벽이 건축용 토지와의 새로운 경계에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고의 외벽이나 지붕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건축용 토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민준은 필요한 경우 건축용 토지에 출입하여 기존 주택과 진입도로를 점검·보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김민준은 이러한 출입권 역시 현재의 매수인뿐만 아니라 장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 김민준이 원하는 사항 김민준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확실하게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 건축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을 것. 현재 허가된 단층 단독주택 외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철거 후 2층 이상의 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2. 기존 진입도로를 두 토지가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 진입도로의 소유권은 김민준이 계속 보유하면서 건축용 토지의 현재 소유자 및 장래 소유자가 진입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동시에 진입도로의 장래 유지·보수비용 중 50%를 건축용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3. 김민준이 장래 기존 주택을 자유롭게 증축·개조할 수 있을 것. 건축용 토지의 현재 소유자 또는 장래 소유자가 이를 이유로 김민준의 증축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4. 건축공사 및 장래의 토지 이용으로 인한 방해를 최소화할 것. 특히 건축용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기존 주택과 건축용 토지 사이의 경계에 가능한 한 빨리 담장 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 5. 김민준에게 필요한 출입권을 확보할 것. 김민준이 진입도로 및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건축용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것. 첨부자료 「용인시 건축용 토지 위치도」 북(North) ┌──────────────────────┐ │ │ │ 기존 주택 │ │ (김민준 소유) │ │ │ └─────────┬────────────┘ │ │ 진입도로 │ │ 도로 ───────────────────┼────────────── │ │ T T T T T T│T T T T T ┌──────────────────────┐ │ │ │ 건축용 토지 │ │ (매각 예정) │ │ │ │ 차고 │ └──────────────────────┘ ↑ 경계선(T 표시) [[분류:법학]] t68b4ya5k28gvwfeihzrowe80z4yfs9 48046 48045 2026-09-06T14:39:55Z Bykim2012 2263 /* 3 */ 48046 wikitext text/x-wiki =1= 형사법 ==문제== * 수신: 변호사 * 발신: 법무법인 한빛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박준호 피고인 사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열리는 박준호 피고인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구술변론해 주십시오. 박준호는 배우자인 이서연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박준호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무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와 사건이 부부 사이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서연을 때리거나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공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할 준비를 하십시오. 1.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이 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 설명하고,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핵심 구성요건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논리를 제시하십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십시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코 골절, 손가락 골절, 입술 열상 및 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증거관계 및 다툼이 없는 사실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이서연의 진술, 의사 박도라의 진술 및 경찰관 최민석의 진술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구분하십시오. ① 피고인과 검사가 다투지 않는 사실 ②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 ③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 ④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3.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 밤새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었다. * 심한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하였다. *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 다음 날 아침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 * 중요한 사업상 약속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서 나가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했다. * 국선변호인이 아닌 당직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당직변호사가 다른 피의자들을 먼저 접견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 *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 추가 수사를 하여 장기간 경찰서에 있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빨리 석방되어 사업상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폭행을 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09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변론하십시오. 오늘 재판에서는 특히 피고인의 경찰 진술 중 다음 부분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아내의 얼굴을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계단 위에서 아내를 밀었고, 아내가 균형을 잃어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경찰의 압박으로 인하여 한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첨부자료 첨부 1. 피해자 이서연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성명: 이서연 연령: 만 36세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본인은 2026년 8월 27일 밤 남편 박준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저는 박준호와 결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김하은(16세)과 저희 부부의 아들 박도윤(13개월)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함께 생활하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고 화를 잘 냅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카펫 청소업체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아 최근에는 돈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근 자주 늦게 귀가했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을 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밤 약 11시 15분경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고, 남편에게 그 문자에 관하여 따졌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제 양팔을 잡고 침실 벽 쪽으로 저를 밀쳤습니다. 남편은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나와 계단 위쪽 복도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서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고 계단 아래까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얼굴과 몸이 아팠고 피가 났습니다. 저는 언니 김수진에게 전화했고, 언니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코뼈가 골절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왼손 검지도 골절되었고 입술이 찢어졌으며 얼굴과 갈비뼈 부위에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때리고 밀어서 다친 것이 맞습니다. 작성자: 이서연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 첨부 2. 의사 박도라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성명: 박도라 직업: 의사 근무처: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본인은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오전 2시 30분경 이서연이라는 여성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환자는 입술에 열상이 있었고 왼쪽 얼굴과 갈비뼈 부위에 멍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뼈 골절 및 왼손 검지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부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하였는지는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고 진통제를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입원치료나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도라 의사 2026년 8월 28일 ⸻ 첨부 3. 경찰관 최민석의 진술서 경찰관 진술서 성명: 최민석 계급: 경위 소속: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작성일: 2026년 8월 29일 본인은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오후 6시경 피해자 이서연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아파트에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이서연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처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증거자료 제1호로 편철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박준호가 운영하는 카펫 청소업체 사무실에 출동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사무실에 도착했을 당시 박준호는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깨운 후 상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하였습니다. 당시 박준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발음이 다소 불분명했으며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박준호를 서울마포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이 아니라 체포 상태로 경찰서에 인치하여 유치실에 유치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26년 8월 29일 오전 7시 30분경 저는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박준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같은 경찰서 소속 김지훈 경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은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오전 7시 52분에 종료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 종료 후 박준호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최민석 경위 2026년 8월 29일 ⸻ 첨부 4.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상해 피의자: 박준호 신문장소: 서울마포경찰서 피의자신문실 신문일시: 2026년 8월 29일 07:30 ~ 07:52 신문경찰관: 최민석 경위 참여경찰관: 김지훈 경장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 피의자는 그 내용을 이해한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다. ⸻ 최민석 경위: 피의자는 왜 체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박준호: 아내가 제가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해자는 피의자가 8월 27일 밤 11시 15분경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단 아래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코뼈와 왼손 검지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준호: 정식으로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겁니까? 최민석 경위: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지금이 피의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준호: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 오늘 아침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면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약 6분간 피의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최민석 경위: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박준호: …… 최민석 경위: 피해자는 피의자가 8월 27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추궁받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침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아내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말만 믿는 것 아닙니까? 최민석 경위: 저는 누구의 말을 믿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어서 계단 위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뒤로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박준호: 경찰은 이미 다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와 다릅니다. 박준호: 저는 정말 빨리 나가야 합니다. 어젯밤부터 여기 붙잡혀 있었고 몸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의자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조사와 수사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박준호: 결국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입건할 것 아닙니까? 최민석 경위: 혐의에 관하여 부인하시는 경우에도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박준호: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술을 많이 마십니다. 제가 그날 화가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내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계단 위에서 아내를 밀었습니다. 아내가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냥 사건 처리하고 저를 보내 주세요.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이상으로 피의자신문을 종료합니다. ⸻ 첨부 5. 피고인 상담기록 피고인 상담기록 성명: 박준호 나이: 39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직업: 개인사업자 1. 사건에 관하여 저는 카펫 청소업체를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서연은 36세입니다. 저희에게는 13개월 된 아들이 있고,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6세 딸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한 달 정도 저희 부부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제가 늦게 귀가하면 아내는 매번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술을 몰래 마십니다. 집에서 보드카나 진 같은 술병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2. 사업상의 문제 제 사업은 현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폐업 또는 지급불능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그 회사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3. 사건 당일 2026년 8월 27일 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대략 밤 11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거래처가 될 수 있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역관리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때문에 도로가 막혀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침실에 가니 아내가 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결혼생활을 끝내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혼을 하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제 사업체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내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침실 밖 계단 위쪽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따라와 계단 위에서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먹을 쥔 채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제가 내려놓은 여행용 가방에 걸려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화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저는 아내가 다쳤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4. 체포 다음 날 저녁 사무실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동안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언니가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내가 병원에 있으니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전과도 없고 경찰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5. 경찰서 유치 및 변호인 조력 경찰서에서 밤새 유치되었습니다. 아침에 유치실에서 깨어났을 때 심한 두통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속이 메스껍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종이로 된 구토용 봉투와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당시 시각은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아침식사를 권유받았지만 너무 메스꺼워 먹지 못했습니다.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상 미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팅은 전날 만났던 잠재적 거래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조사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직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변호사가 다른 피의자 세 명을 먼저 접견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조사에 협조하면 곧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기다리지 않고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6. 경찰 조사 조사하는 경찰관은 처음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추가 조사를 해야 하고 경찰서에 더 오래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구역질이 났고 빨리 경찰서를 나가 사업상 미팅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새로 수주하지 못하면 회사가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빨리 나가기 위해 제가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진술을 모두 철회합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 첨부 6. 적용 법령 및 양형자료 1. 형법 제257조 —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형법 제260조 및 제262조 — 폭행 및 폭행치사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며,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에 관한 형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258조의2 —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의 결과에 관한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 보복 목적 상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6.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일반상해, 중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수상해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해의 경우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 형사처벌 전력,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여부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합니다. 특히 현행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또는 처벌불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준호의 경우 다음 사정들이 양형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안==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검사님. 2026년 9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열리는 박준호 피고인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두변론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핵심 구성요건인 ‘피고인의 폭행행위’, ‘상해의 결과’, ‘인과관계’ 및 ‘고의’ 중 어느 하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없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원인은 피고인이 내려놓은 여행용 가방에 걸려 균형을 잃은 것 자체입니다. 넷째, 피고인의 행위와 코 골절, 검지 골절, 입술 열상, 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상해에 대한 고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집을 나가려 했을 뿐입니다. 증거관계를 정리하면, 다투지 않는 사실은 피해자가 2026년 8월 28일 새벽에 병원에 내원하여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의학적 소견뿐입니다.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은 폭행행위 전체입니다.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은 피고인의 직접 폭행과 고의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얼굴을 때리고 계단으로 밀었다’는 구체적 행위 부분입니다. 의사 박도라 진술은 상해 원인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유보하였고, 경찰관 최민석 진술도 현장 확인에 그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합니다. 제243조의2 및 제244조의3은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고지를 의무화합니다. 피고인은 밤새 유치되어 심한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하였고,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식사하지 못한 허약한 상태에서, 사업상 긴급한 약속 때문에 빨리 나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당직변호사를 요청하였으나 대기 시간이 길다는 말을 듣고 조력을 포기하였으며, 담당 경찰관은 “계속 부인하면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화가 나서 얼굴을 때리고 밀었다”는 허위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는 임의성이 결여된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와 같은 신체적·심리적 압박 하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 중 문제의 자백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2= ==문제== 민법 ==답안== =3= ==문제== 발신: 담당 변호사 수신: 수험생 제목: 김민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건축용 토지 매매 김민준은 우리 법률사무소의 기존 의뢰인으로, 며칠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김민준은 약 2년 전 조부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단독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김민준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에 별장이나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해당 토지는 상당히 넓은 정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김민준은 그중 서쪽 부분 약 600㎡를 분할하여 건축용 토지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현재 김민준은 전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민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건축용 토지에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층 단독주택과 부속 차고를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용 토지는 기존 주택의 서쪽에 위치하며, 기존 주택과 건축용 토지 사이의 경계는 첨부된 도면에 **‘T’**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민준은 이미 매수인인 박준호와 이 건축용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매매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는 아닙니다. 박준호와 배우자는 내년 초 직장에서 은퇴할 예정이며, 은퇴하는 즉시 이 토지에 건축한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박준호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건축공사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1.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김민준은 현재 건축허가가 단층 단독주택을 전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준호가 장래에 건물을 증축하여 2층 주택으로 만들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층 이상의 대형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은 건축용 토지가 매각된 후에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현재의 단층 단독주택 외의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한을 현재의 매수인뿐 아니라 박준호가 장래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의 후속 소유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2. 진입도로의 사용 및 유지관리비 기존 주택과 건축용 토지는 현재 김민준 소유의 하나의 진입도로를 통해 도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첨부 도면에서 ‘Drive’로 표시된 이 진입도로는 두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민준은 진입도로 자체의 소유권은 계속 자신이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상태가 양호하지만, 장래 포장 보수, 배수시설 정비, 제설, 기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은 건축용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러한 유지·보수비용의 50%를 부담시키고 싶어 합니다. 또한 김민준은 박준호가 건축용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계속해서 진입도로의 유지·보수비용 중 50%를 부담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박준호와의 매매계약에서 비용분담의무를 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지역권이나 기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설정하고 등기하는 방법이 필요한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김민준의 기존 주택 증축 김민준은 현재의 주택을 몇 년 후 증축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용 토지를 매수한 박준호가 향후 김민준의 주택 증축공사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김민준은 특히 건축용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김민준의 기존 주택에 대한 증축 및 개·보수공사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4. 소음·사생활 침해 및 경계의 담장 김민준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이 주택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별장이나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김민준은 건축공사 과정에서 일정 기간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이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건축용 토지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사생활 침해 및 기타 생활상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김민준은 이를 위해 박준호가 가능한 한 빨리 기존 주택과 건축용 토지 사이의 경계에 담장 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담장을 설치해야 할 경계는 첨부 도면에 ‘T’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민준은 이러한 담장 설치의무를 매매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장래 건축용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의무를 계속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5. 건축용 토지에 대한 출입 김민준은 장래에도 진입도로와 기존 주택을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의 차고 측면 벽이 건축용 토지와의 새로운 경계에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고의 외벽이나 지붕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건축용 토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민준은 필요한 경우 건축용 토지에 출입하여 기존 주택과 진입도로를 점검·보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김민준은 이러한 출입권 역시 현재의 매수인뿐만 아니라 장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 김민준이 원하는 사항 김민준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확실하게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 건축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을 것. 현재 허가된 단층 단독주택 외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철거 후 2층 이상의 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2. 기존 진입도로를 두 토지가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 진입도로의 소유권은 김민준이 계속 보유하면서 건축용 토지의 현재 소유자 및 장래 소유자가 진입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동시에 진입도로의 장래 유지·보수비용 중 50%를 건축용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3. 김민준이 장래 기존 주택을 자유롭게 증축·개조할 수 있을 것. 건축용 토지의 현재 소유자 또는 장래 소유자가 이를 이유로 김민준의 증축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4. 건축공사 및 장래의 토지 이용으로 인한 방해를 최소화할 것. 특히 건축용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기존 주택과 건축용 토지 사이의 경계에 가능한 한 빨리 담장 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 5. 김민준에게 필요한 출입권을 확보할 것. 김민준이 진입도로 및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건축용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것. 첨부자료 「용인시 건축용 토지 위치도」 북(North) ┌──────────────────────┐ │ │ │ 기존 주택 │ │ (김민준 소유) │ │ │ └─────────┬────────────┘ │ │ 진입도로 │ │ 도로 ───────────────────┼────────────── │ │ T T T T T T│T T T T T ┌──────────────────────┐ │ │ │ 건축용 토지 │ │ (매각 예정) │ │ │ │ 차고 │ └──────────────────────┘ ↑ 경계선(T 표시) =4= 발신: 담당 파트너 변호사 수신: 담당 변호사 제목: 박서준 — 사업상 재정적 어려움 오늘 오전 짧지만 중요한 미팅에 나를 대신해서 참석해 주었으면 합니다. 불행히도 다른 사건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오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만나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수년 동안 박서준을 자문해 왔습니다. 박서준은 과거 세션 기타리스트로 활동했으나 몇 년 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박서준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서 바이닐 커튼이라는 상호로 음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 나는 박서준에게 법인 설립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박서준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행정절차와 회계·공시 부담을 피하고 싶다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강하게 원했습니다. 바이닐 커튼은 일반 대중음악 음반, 특히 클래식 록과 팝의 LP 및 한정판·컬렉터스 에디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독립 음반매장입니다. 매장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상업지역에 있는 임차 점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소규모 소매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 동안 사업 여건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권 내 소규모 점포 상당수가 폐업하면서 유동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박서준은 대형 음반판매점이나 온라인 음원·음반 유통업체의 사업 축소가 오히려 자신의 매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매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서준은 45분 후 우리 사무실에 도착할 예정이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언을 받고 싶어 합니다. 1. 음반 공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 박서준은 바이닐 커튼에 정기적으로 음반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최근 공급받은 LP와 CD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업체인 클래식 컬렉션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클래식 컬렉션 주식회사는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며 즉시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박서준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박서준은 현재 6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며, 이미 거래은행과 약정한 당좌대출 한도를 초과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박서준은 지난해 은행에 당좌대출 한도를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은행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2. 점포 임대료 갑작스럽게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한 박서준은 다음 달 지급해야 하는 점포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서준은 지금까지 임대료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아직 현재의 재정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박서준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임대료 지급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3. 커피머신 대금 및 소유권유보 특약 약 3개월 전, 박서준은 고급 커피머신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서점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매장에 오래 머물게 하고 그 과정에서 책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영업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료 커피를 마시는 고객은 많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이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박서준은 커피머신을 총 200만 원에 10회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지막 두 차례의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피머신 공급업체는 박서준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미지급된 두 차례 할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에 포함된 소유권유보 특약에 따라 커피머신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4.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하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박서준이 각각의 채무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박서준이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상의 채무가 단순히 사업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박서준 개인의 채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서준에게는 현재의 자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 및 개인파산·면책 등 채무조정 가능성을 포함하여 검토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도산·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해야 합니다. 다만 박서준은 음반 매장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박서준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오늘 우리를 만나는 데 15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서준은 오늘 우리가 주요 법률적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후 본인이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상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로 박서준과 통화하면서 내가 작성한 메모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담당 파트너 변호사 ⸻ 후보자에 대한 안내 이 과제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관하여 구두로 법률자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의뢰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인 면담이나 인터뷰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답변해야 하지만, 후보자가 의뢰인과 장시간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의 상담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 이틀 전 전화통화 메모 의뢰인: 박서준 — “바이닐 커튼”이라는 상호로 영업 주요 사업 임차한 점포에서 LP 및 CD를 판매하는 음반 소매업. 박서준이 사실상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자친구 이수진이 가끔 매장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업 박서준은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현재도 가끔 세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 박서준은 여자친구 이수진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의 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0만 원 상당의 중고 승용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유한 예금이나 저축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상 자산 점포는 임차한 건물이며, 커피머신에는 소유권유보 특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치가 높은 사업상 자산은 LP와 CD 재고이며,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약 5,000만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매장 내부의 진열장, 선반 및 기타 집기들은 중고로 구입한 것들이어서 현재 처분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은행 담보대출은 없습니다. 거래은행인 한빛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의 당좌대출 한도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한도 전액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은행은 지난해 박서준의 한도 증액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밖의 채무 은행 당좌대출 외에 약 300만 원의 신용카드 채무가 있습니다. 또한 클래식 컬렉션 주식회사에 대한 600만 원의 음반대금 채무와 커피머신 공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할부금 4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달 지급해야 할 점포 임대료는 250만 원입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 박서준은 음반 매장을 매우 아끼고 있으며 가능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클래식 컬렉션 주식회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서준은 특히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상 채무에 대해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채권자의 법적 조치를 막으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분류:법학]] mg8ucscsmecobmn57kgj6pvq9n39wvt 48053 48046 2026-09-06T15:20:39Z Bykim2012 2263 /* 2 */ 48053 wikitext text/x-wiki =1= 형사법 ==문제== * 수신: 변호사 * 발신: 법무법인 한빛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박준호 피고인 사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열리는 박준호 피고인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구술변론해 주십시오. 박준호는 배우자인 이서연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박준호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무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와 사건이 부부 사이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서연을 때리거나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공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할 준비를 하십시오. 1.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이 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 설명하고,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핵심 구성요건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논리를 제시하십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십시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코 골절, 손가락 골절, 입술 열상 및 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증거관계 및 다툼이 없는 사실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이서연의 진술, 의사 박도라의 진술 및 경찰관 최민석의 진술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구분하십시오. ① 피고인과 검사가 다투지 않는 사실 ②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 ③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 ④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3.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 밤새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었다. * 심한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하였다. *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 다음 날 아침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 * 중요한 사업상 약속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서 나가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했다. * 국선변호인이 아닌 당직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당직변호사가 다른 피의자들을 먼저 접견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 *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 추가 수사를 하여 장기간 경찰서에 있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빨리 석방되어 사업상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폭행을 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09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변론하십시오. 오늘 재판에서는 특히 피고인의 경찰 진술 중 다음 부분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아내의 얼굴을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계단 위에서 아내를 밀었고, 아내가 균형을 잃어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경찰의 압박으로 인하여 한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첨부자료 첨부 1. 피해자 이서연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성명: 이서연 연령: 만 36세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본인은 2026년 8월 27일 밤 남편 박준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저는 박준호와 결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김하은(16세)과 저희 부부의 아들 박도윤(13개월)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함께 생활하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고 화를 잘 냅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카펫 청소업체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아 최근에는 돈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근 자주 늦게 귀가했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을 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밤 약 11시 15분경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고, 남편에게 그 문자에 관하여 따졌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제 양팔을 잡고 침실 벽 쪽으로 저를 밀쳤습니다. 남편은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나와 계단 위쪽 복도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서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고 계단 아래까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얼굴과 몸이 아팠고 피가 났습니다. 저는 언니 김수진에게 전화했고, 언니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코뼈가 골절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왼손 검지도 골절되었고 입술이 찢어졌으며 얼굴과 갈비뼈 부위에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때리고 밀어서 다친 것이 맞습니다. 작성자: 이서연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 첨부 2. 의사 박도라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성명: 박도라 직업: 의사 근무처: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본인은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오전 2시 30분경 이서연이라는 여성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환자는 입술에 열상이 있었고 왼쪽 얼굴과 갈비뼈 부위에 멍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뼈 골절 및 왼손 검지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부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하였는지는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고 진통제를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입원치료나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도라 의사 2026년 8월 28일 ⸻ 첨부 3. 경찰관 최민석의 진술서 경찰관 진술서 성명: 최민석 계급: 경위 소속: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작성일: 2026년 8월 29일 본인은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오후 6시경 피해자 이서연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아파트에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이서연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처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증거자료 제1호로 편철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박준호가 운영하는 카펫 청소업체 사무실에 출동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사무실에 도착했을 당시 박준호는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깨운 후 상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하였습니다. 당시 박준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발음이 다소 불분명했으며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박준호를 서울마포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이 아니라 체포 상태로 경찰서에 인치하여 유치실에 유치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26년 8월 29일 오전 7시 30분경 저는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박준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같은 경찰서 소속 김지훈 경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은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오전 7시 52분에 종료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 종료 후 박준호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최민석 경위 2026년 8월 29일 ⸻ 첨부 4.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상해 피의자: 박준호 신문장소: 서울마포경찰서 피의자신문실 신문일시: 2026년 8월 29일 07:30 ~ 07:52 신문경찰관: 최민석 경위 참여경찰관: 김지훈 경장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 피의자는 그 내용을 이해한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다. ⸻ 최민석 경위: 피의자는 왜 체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박준호: 아내가 제가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해자는 피의자가 8월 27일 밤 11시 15분경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단 아래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코뼈와 왼손 검지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준호: 정식으로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겁니까? 최민석 경위: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지금이 피의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준호: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 오늘 아침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면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약 6분간 피의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최민석 경위: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박준호: …… 최민석 경위: 피해자는 피의자가 8월 27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추궁받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침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아내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말만 믿는 것 아닙니까? 최민석 경위: 저는 누구의 말을 믿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어서 계단 위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뒤로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박준호: 경찰은 이미 다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와 다릅니다. 박준호: 저는 정말 빨리 나가야 합니다. 어젯밤부터 여기 붙잡혀 있었고 몸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피의자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조사와 수사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박준호: 결국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입건할 것 아닙니까? 최민석 경위: 혐의에 관하여 부인하시는 경우에도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박준호: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술을 많이 마십니다. 제가 그날 화가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내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계단 위에서 아내를 밀었습니다. 아내가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냥 사건 처리하고 저를 보내 주세요.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민석 경위: 이상으로 피의자신문을 종료합니다. ⸻ 첨부 5. 피고인 상담기록 피고인 상담기록 성명: 박준호 나이: 39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직업: 개인사업자 1. 사건에 관하여 저는 카펫 청소업체를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서연은 36세입니다. 저희에게는 13개월 된 아들이 있고,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6세 딸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한 달 정도 저희 부부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제가 늦게 귀가하면 아내는 매번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술을 몰래 마십니다. 집에서 보드카나 진 같은 술병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2. 사업상의 문제 제 사업은 현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폐업 또는 지급불능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그 회사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3. 사건 당일 2026년 8월 27일 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대략 밤 11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거래처가 될 수 있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역관리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때문에 도로가 막혀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침실에 가니 아내가 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결혼생활을 끝내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혼을 하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제 사업체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내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침실 밖 계단 위쪽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따라와 계단 위에서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먹을 쥔 채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제가 내려놓은 여행용 가방에 걸려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화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저는 아내가 다쳤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4. 체포 다음 날 저녁 사무실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동안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언니가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내가 병원에 있으니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전과도 없고 경찰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5. 경찰서 유치 및 변호인 조력 경찰서에서 밤새 유치되었습니다. 아침에 유치실에서 깨어났을 때 심한 두통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속이 메스껍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종이로 된 구토용 봉투와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당시 시각은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아침식사를 권유받았지만 너무 메스꺼워 먹지 못했습니다.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상 미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팅은 전날 만났던 잠재적 거래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조사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직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변호사가 다른 피의자 세 명을 먼저 접견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조사에 협조하면 곧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기다리지 않고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6. 경찰 조사 조사하는 경찰관은 처음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추가 조사를 해야 하고 경찰서에 더 오래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구역질이 났고 빨리 경찰서를 나가 사업상 미팅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새로 수주하지 못하면 회사가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빨리 나가기 위해 제가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진술을 모두 철회합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계단 아래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 첨부 6. 적용 법령 및 양형자료 1. 형법 제257조 —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형법 제260조 및 제262조 — 폭행 및 폭행치사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며,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에 관한 형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258조의2 —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의 결과에 관한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 보복 목적 상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6.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일반상해, 중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수상해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해의 경우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 형사처벌 전력,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여부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합니다. 특히 현행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또는 처벌불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준호의 경우 다음 사정들이 양형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안==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검사님. 2026년 9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열리는 박준호 피고인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두변론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핵심 구성요건인 ‘피고인의 폭행행위’, ‘상해의 결과’, ‘인과관계’ 및 ‘고의’ 중 어느 하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없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원인은 피고인이 내려놓은 여행용 가방에 걸려 균형을 잃은 것 자체입니다. 넷째, 피고인의 행위와 코 골절, 검지 골절, 입술 열상, 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상해에 대한 고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집을 나가려 했을 뿐입니다. 증거관계를 정리하면, 다투지 않는 사실은 피해자가 2026년 8월 28일 새벽에 병원에 내원하여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의학적 소견뿐입니다.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은 폭행행위 전체입니다.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은 피고인의 직접 폭행과 고의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얼굴을 때리고 계단으로 밀었다’는 구체적 행위 부분입니다. 의사 박도라 진술은 상해 원인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유보하였고, 경찰관 최민석 진술도 현장 확인에 그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합니다. 제243조의2 및 제244조의3은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고지를 의무화합니다. 피고인은 밤새 유치되어 심한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하였고, 약 24시간 동안 제대로 식사하지 못한 허약한 상태에서, 사업상 긴급한 약속 때문에 빨리 나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당직변호사를 요청하였으나 대기 시간이 길다는 말을 듣고 조력을 포기하였으며, 담당 경찰관은 “계속 부인하면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화가 나서 얼굴을 때리고 밀었다”는 허위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는 임의성이 결여된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와 같은 신체적·심리적 압박 하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 중 문제의 자백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2= ==문제== 수신: 담당 변호사 발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주식회사 만성출판 대 주식회사 한성직물 — 피고의 무변론판결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 우리 법무법인은 원고 주식회사 만성출판이 피고 주식회사 한성직물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납품한 수제 자수 벽장식물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디자인과 사양에 맞지 않고 약정된 기일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대금 상당액인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2026년 6월 16일 피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예정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를 대리하고, 피고가 소송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에게 본안에 관한 충분한 방어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위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송법상 구제절차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구두변론해 주십시오. 첨부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은 사건기록에 아래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소장, 판결문 및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 초안은 본 평가를 위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첨부자료만으로도 피고의 절차상 구제 필요성과 본안에 관한 방어 가능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원고의 소장 2. 피고 대표이사 김미영의 사실확인서 및 별지 증거자료 「갑/을 제1호증」 3. 원고 대표이사 박준호의 사실확인서 평가 응시자 유의사항 1. 이 사건에서 귀하는 법무법인 봄앤휴즈 소속 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미로 28입니다. 2. 담당 재판부는 오늘 기일에 사건기록 일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록에는 위 첨부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평가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을 구성할 때에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귀하의 주장을 다투는 것을 전제로 하십시오. 4. 이 평가에서는 소송비용이나 향후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귀하의 변론이 끝난 직후 재판부가 즉시 결정을 고지한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소 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사건 계약금 등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 주식회사 만성출판 대표이사 박준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판로 12 피고 주식회사 한성직물 대표이사 김미영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섬유산업로 25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1. 당사자 원고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여행 관련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경기도 광주시에 공장을 두고 기업 및 개인 고객을 상대로 수제 자수 방식의 벽장식물을 제작·공급하는 회사입니다. 2. 제작·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6. 11.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서울 사무실 접견실에 설치할 수제 자수 벽장식물을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2,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계약 체결일인 2026. 11. 18. 계약금으로 1,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800,000원은 2027. 1. 21. 지급하였습니다. 3. 계약 내용에 관한 합의 원고와 피고는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제작할 벽장식물의 디자인과 재질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대표이사 박준호와 피고 대표이사 김미영은 2026. 11. 15. 전화통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① 벽장식물은 크림색 린넨 원단으로 제작할 것, ② 원단에는 작은 야자수 문양을 넣을 것, ③ 야자수 문양은 금색 실로 자수할 것. 위 합의 내용은 이후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서면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4. 납품기일 피고는 위 벽장식물을 원고의 서울 사무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2026. 2. 24. 이전까지 제작·납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같은 날 사무실에서 주요 거래처 및 고객을 초청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5.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그러나 피고가 제작하여 원고에게 인도한 벽장식물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가. 크림색 린넨 원단이 아니라 짙은 청색 벨벳 원단으로 제작되었고, 나. 작은 금색 야자수 문양이 아니라 녹색·금색·은색 실로 수놓은 커다란 솔방울 문양으로 제작되었으며, 다. 원고가 요구한 사양에 맞는 제품이 약정된 기일까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6. 계약의 해제 및 대금 반환 원고는 2026. 2. 14.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를 알리고, 계약 내용에 맞는 제품으로 교환·재제작하여 약정기일까지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표이사 김미영은 이미 제작한 제품이 계약 내용에 맞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안에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제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상 의무가 본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7. 손해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대금으로 지급한 1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8.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입증방법 1. 계약서 2. 피고 대표이사 김미영의 이메일 3. 벽장식물 사진 4. 제품 반환 관련 자료 5. 당사자들의 사실확인서 6. 기타 변론 과정에서 제출하는 증거 ⸻ 첨부서류 1. 계약서 사본 2. 이메일 사본 3. 제품 사진 4. 제품 반환 관련 자료 5. 5. 11. 원고 주식회사 만성출판 대표이사 박준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린더앤아크라이트 담당변호사 이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피고 대표이사 김미영 사실확인서 사건번호: 2026가단123456 원고: 주식회사 만성출판 피고: 주식회사 한성직물 사실확인서 본인 김미영은 피고 주식회사 한성직물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본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본 사실확인서는 피고가 2026. 6. 16.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소송법상 구제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래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별도로 출처를 밝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2.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12,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원고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벽장식물을 제작·납품하였기 때문입니다. 3. 피고가 법원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 피고는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고급 수제 자수 벽장식물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원단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5. 본인은 2026. 11. 18. 원고 대표이사 박준호와 사이에 원고의 서울 사무실에 설치할 수제 자수 벽장식물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12,000,000원이었으며, 원고는 계약 당일 1,2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0,800,000원은 2027. 1. 21.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6. 본인은 2026. 11. 8. 서울에 있는 원고 사무실에서 박준호 대표이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박 대표는 접견실의 큰 벽면에 설치할 벽장식물을 제작하고 싶다고 하면서, 원고의 고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야외·자연을 주제로 한 대담한 디자인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7. 당시 박 대표는 크림색 린넨 원단에 작은 야자수 문양을 금색 실로 수놓은 디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밝은 색의 린넨 원단은 접견실에서 박 대표가 원하는 강한 인상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본인은 짙은 청색 벨벳 원단에 녹색·금색·은색 실로 커다란 솔방울 문양을 수놓은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다른 고객에게 제작해 준 동일한 계열의 벽장식물 사진을 박 대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 대표는 그 사진을 보고 매우 마음에 들어 했으나, 접견실에는 지나치게 강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다만 박 대표는 다음 주에 다시 전화하여 최종 결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8. 그날 헤어지면서 박 대표는 원고가 2026. 2. 24. 고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 행사 전에 벽장식물이 사무실에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9. 박 대표는 2026. 11. 15. 본인에게 전화하여 벽장식물을 “사진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제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를 최종적인 주문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박 대표에게 전화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 회사의 표준 계약서와 거래조건을 함께 보냈습니다. 박 대표는 계약서에 서명하여 이메일로 회신하였고, 2026. 11. 18.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0. 피고는 2026. 11월 말경부터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원고는 2027. 1. 21. 잔금 10,8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 벽장식물은 2027. 2월 초에 완성되었습니다. 본인은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맞게 제작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은 2027. 2. 8. 서울에서 다른 업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제품을 원고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박 대표는 사무실에 없었고, 원고의 영업이사인 손수진이 제품을 포장된 상태로 접수대에 놓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12. 2027. 2. 14. 박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 대표는 제품이 2026. 11. 15. 전화통화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항의했습니다. 박 대표는 제품을 받을 수 없으며 피고에게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2월 24일까지 새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인은 제품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양대로 제작되었고 약정에 따라 이미 납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과 열흘 만에 다른 제품을 새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표는 화를 내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13. 2027. 2. 25. 피고 회사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원고가 반송한 벽장식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후 며칠 동안 박 대표와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4. 그 후 원고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2027년 5월 중순경 피고 회사에 법원 소장과 청구원인 서면이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디자인과 사양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작하였고 약정된 기일까지 제품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15. 그런데 본인은 2027. 4. 6.부터 약 2개월간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 업무를 쉬었습니다. 그 때문에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과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고, 2027. 6. 15. 회사에 복귀한 직후에야 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원고 측 변호사가 보낸 내용증명 등 여러 서류도 회사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으나, 본인의 책상 위에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서류들을 이전에 제대로 본 적이 없었고, 그 내용과 법적 의미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16. 그로부터 며칠 뒤 피고 회사는 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본인은 즉시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봄앤휴즈의 차민석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문을 구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그날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와 법원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차 변호사는 2027. 6. 26. 원고 측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판결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정프리티는 2027. 6. 28. 차 변호사의 연락에 회신하였고, 원고는 판결을 취소하거나 소송을 다시 진행하는 데 동의할 의사가 없으며 피고가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이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인은 차 변호사에게 피고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7. 피고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명백한 방어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어떠한 디자인과 사양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며,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디자인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실질적인 방어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피고는 법원께서 피고에게 본안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진술의 진실성 확인 본인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7. 7. 5. 피고 주식회사 한성직물 대표이사 김미영 ⸻ 별지 1 — 이메일 발신: 김미영 miyoung@hanseongfabric.co.kr⁠ 수신: 박준호 jhpark@manseongpress.co.kr⁠ 일자: 2026. 11. 15. 제목: 벽장식물 제작 관련 박준호 대표님, 오늘 다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최종적으로 그 방향으로 결정해 주셔서 저도 기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담한 자수 디자인을 접견실에 설치하면 상당히 인상적인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제작팀에서 다음 주부터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완성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의 표준계약서와 거래조건을 보내드리오니 검토하신 후 서명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미영 드림 첨부: 표준계약서 및 거래조건 ⸻ 원고 대표이사 박준호 사실확인서 사건번호: 2026가단123456 원고: 주식회사 만성출판 피고: 주식회사 한성직물 사실확인서 본인 박준호는 원고 주식회사 만성출판의 대표이사입니다. 1. 본인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본 사실확인서는 피고가 제기한 소송상 구제신청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밝히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피고가 제작하여 납품한 벽장식물은 당사자가 합의한 디자인과 사양에 맞지 않았습니다. 3. 원고는 소개를 받아 피고에게 서울 사무실 접견실에 설치할 수제 자수 벽장식물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2026. 11. 18.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2026. 11. 8. 저는 피고 대표이사 김미영을 만나 벽장식물의 디자인을 협의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크림색 린넨 원단에 작은 야자수를 금색 실로 자수한 디자인을 원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김미영 대표도 처음에는 밝은 린넨 원단이 매우 세련된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5. 다만 김 대표는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짙은 색 벨벳에 커다란 솔방울 문양을 수놓은 벽장식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제품 자체는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사무실에는 너무 강한 디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을 주문하기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6. 2026. 11. 15. 저는 김 대표에게 전화하여 최종적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진에 있는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주문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진의 디자인이 인상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했던 크림색 린넨 원단과 금색 작은 야자수 문양이라고 다시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제 요구사항을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또한 2026. 2. 24. 예정된 고객 행사를 언급하면서 그 전에 제품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7. 같은 날 김 대표는 표준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를 검토한 뒤 2026. 11. 18. 서명하여 회신했고 계약금 1,2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잔금 10,800,000원이 지급기일인 2027. 1. 21.에 지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8. 2027년 2월 초 김 대표가 직접 벽장식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돌아와 확인한 결과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제품은 제가 주문한 크림색 린넨이 아니라 짙은 청색 벨벳이었고, 작은 금색 야자수가 아니라 녹색·금색·은색으로 수놓은 커다란 솔방울 문양이었습니다. 이는 김 대표가 이전에 보여준 사진의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디자인이었습니다. 9. 저는 2027. 2. 14. 김 대표에게 연락하여 제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월 24일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계약 내용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새 제품을 제작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 대표에게 연락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제품을 피고에게 반환했습니다. 10. 김 대표와의 연락이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아무런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7. 5.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1. 피고 대표이사가 일정 기간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장 및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법원에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 따른 판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7. 6.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2. 피고는 이제 와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원고의 기억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2026. 11. 15. 전화통화에서 어떠한 디자인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제 와서 단순히 자신에게 방어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기존 판결을 취소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진술의 진실성 확인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7. 7. 14. 원고 주식회사 만성출판 대표이사 박준호 ==답안== 아래는 제시된 영국식 녹취록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한국 민사법정에서 실제 피고 소송대리인이 재판장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재구성한 답안입니다. 특히 「무변론판결 취소」라는 표현을 한국 민사소송법상 가능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및 항소를 통한 구제라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풀었습니다. 다만 문제의 사실관계에는 연도와 날짜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답안에서는 **계약 2026. 11. → 납품 2027. 2. → 소장 송달 2027. 5. → 판결 2027. 6. → 구제신청 2027. 7.**이라는 사실확인서의 시간순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주식회사 한성직물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봄앤휴즈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소송상 구제를 구하는 신청과 관련하여 출석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주장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에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건강상의 사정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고가 이 사건 청구를 인정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에게는 원고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방어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절차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그 후 피고가 취한 조치, 그리고 피고에게 본안에서 다툴 만한 실질적인 주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만성출판과 피고 주식회사 한성직물은 2026년 11월경 원고의 서울 사무실 접견실에 설치할 수제 자수 벽장식물을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200만 원이었고, 원고는 계약금 120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1,080만 원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제작할 벽장식물의 디자인과 사양입니다. 원고는 처음부터 크림색 린넨 원단에 작은 야자수 문양을 금색 실로 자수한 디자인을 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의 입장은 다릅니다. 피고 대표이사 김미영의 사실확인서 제7항과 제9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 원고 대표이사 박준호 대표가 크림색 린넨에 작은 야자수 문양을 넣는 디자인을 이야기한 것은 피고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피고 대표이사는 다른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짙은 청색 벨벳 원단에 녹색, 금색, 은색 실로 커다란 솔방울 문양을 수놓은 디자인입니다. 당시 피고 대표이사는 과거 다른 고객에게 제작했던 제품의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인 11월 15일 전화통화에서 원고 대표이사가 그 사진에 있는 것과 같은 제품으로 제작해 달라고 최종적으로 주문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고 대표이사가 11월 15일 원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그 이메일에는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와 그날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원고가 자신이 제안한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을 보낸 직후 피고 회사는 제작에 들어갔고, 원고 역시 피고가 보낸 표준계약서에 서명하여 회신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단순히 나중에 만들어낸 변명이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11월 15일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화 이후 피고가 보낸 이메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실제로 다툼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본안에서 증거를 조사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자신이 이해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제품은 2027년 2월 초에 완성되었고, 피고 대표이사가 직접 제품을 확인한 다음 2월 8일 원고의 서울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원고 측 주장과 피고 측 주장이 다시 갈립니다. 원고는 제품이 애초에 합의한 디자인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바로 그 디자인이 11월 15일 최종적으로 합의된 디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제품의 외관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디자인과 사양에 합의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현재 제출되어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소송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대표이사 김미영은 사실확인서 제15항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대표는 2027년 4월 6일부터 약 두 달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 업무를 쉬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에 법원에서 소장과 관련 서류가 송달되었지만, 대표이사가 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 등 여러 서류도 회사에 도착해 있었지만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대표이사의 책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김미영 대표는 6월 15일 회사에 복귀한 뒤에야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피고에게 판결문까지 송달되었습니다. 피고가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문을 확인한 즉시 피고는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대응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는 즉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원고 측에 연락하여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는 판결을 취소하거나 다시 본안에서 다투는 데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결국 법원에 직접 소송상 구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님, 이와 같은 경위를 보면 피고가 소송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법원의 절차를 회피했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피고가 처음부터 소송절차를 경시했던 것도 아니고, 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표이사의 건강상의 사정으로 회사의 업무가 사실상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고, 그 결과 법원 서류를 적시에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직후에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법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피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로서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까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대표이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서에서 명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에서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은, 피고가 단순히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본안에서 아무런 판단도 받지 못한 채 피고의 청구방어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까지 가져와야 하는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고에게 실제로 다툴 만한 방어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이제 와서 계약 내용을 다투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내용, 특히 최종적으로 합의된 디자인과 사양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다릅니다. 원고 대표이사는 처음부터 크림색 린넨과 작은 금색 야자수 문양을 원했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 대표이사는 11월 15일 전화통화에서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가 보여준 사진과 같은 디자인을 주문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대표이사는 바로 그날 원고 대표이사에게 확인 이메일까지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피고가 제안한 디자인을 원고가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 피고의 주장을 단순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계약의 최종적인 합의사항이었는지는 전화통화의 내용, 이메일, 계약서, 당사자들의 진술, 실제 제작된 제품 등을 종합하여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약정된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피고는 2월 8일 제품을 원고 사무실에 직접 가져갔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기한은 2월 24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납품시점만 놓고 보면 피고는 약정기한보다 훨씬 전에 제품을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그 제품이 계약 내용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이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는 그 제품 자체가 바로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역시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재판장님, 원고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원고 측에서도 11월 15일 전화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피고가 아무런 방어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이 아닙니다. 양 당사자가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적절한 소송절차를 거쳐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갖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가 구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반드시 옳다고 지금 판단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고가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해볼 수 있도록 절차적인 기회를 한 번 부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고 역시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께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심리한 다음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상태에서 피고의 절차상 잘못만을 이유로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실제 계약 내용에 관한 핵심적인 쟁점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결론이 확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는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고, 원고 측과의 협의도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송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저희도 피고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쉬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법원 서류를 관리했어야 한다는 점은 피고 역시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절차적 규율과 함께 당사자의 실질적인 재판받을 권리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명백히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존재하고, 피고가 그 쟁점을 다투겠다는 의사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경위에도 피고 대표이사의 건강상의 사정이라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지체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재판부께서 피고의 소송상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주시고, 피고가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방어방법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최종적으로 어떤 디자인과 사양에 합의했는지, 그리고 피고가 그 합의에 따른 제품을 약정기한 내에 인도했는지는 이 사건 청구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그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는 원고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본안에서 그 주장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주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피고 측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3= ==문제== 발신: 담당 변호사 수신: 수험생 제목: 김민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건축용 토지 매매 김민준은 우리 법률사무소의 기존 의뢰인으로, 며칠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김민준은 약 2년 전 조부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단독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김민준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에 별장이나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해당 토지는 상당히 넓은 정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김민준은 그중 서쪽 부분 약 600㎡를 분할하여 건축용 토지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현재 김민준은 전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민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건축용 토지에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층 단독주택과 부속 차고를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용 토지는 기존 주택의 서쪽에 위치하며, 기존 주택과 건축용 토지 사이의 경계는 첨부된 도면에 **‘T’**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민준은 이미 매수인인 박준호와 이 건축용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매매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는 아닙니다. 박준호와 배우자는 내년 초 직장에서 은퇴할 예정이며, 은퇴하는 즉시 이 토지에 건축한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박준호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건축공사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1.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김민준은 현재 건축허가가 단층 단독주택을 전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준호가 장래에 건물을 증축하여 2층 주택으로 만들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층 이상의 대형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은 건축용 토지가 매각된 후에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현재의 단층 단독주택 외의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한을 현재의 매수인뿐 아니라 박준호가 장래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의 후속 소유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2. 진입도로의 사용 및 유지관리비 기존 주택과 건축용 토지는 현재 김민준 소유의 하나의 진입도로를 통해 도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첨부 도면에서 ‘Drive’로 표시된 이 진입도로는 두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민준은 진입도로 자체의 소유권은 계속 자신이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상태가 양호하지만, 장래 포장 보수, 배수시설 정비, 제설, 기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은 건축용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러한 유지·보수비용의 50%를 부담시키고 싶어 합니다. 또한 김민준은 박준호가 건축용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계속해서 진입도로의 유지·보수비용 중 50%를 부담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박준호와의 매매계약에서 비용분담의무를 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지역권이나 기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설정하고 등기하는 방법이 필요한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김민준의 기존 주택 증축 김민준은 현재의 주택을 몇 년 후 증축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용 토지를 매수한 박준호가 향후 김민준의 주택 증축공사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김민준은 특히 건축용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김민준의 기존 주택에 대한 증축 및 개·보수공사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4. 소음·사생활 침해 및 경계의 담장 김민준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이 주택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별장이나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김민준은 건축공사 과정에서 일정 기간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이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건축용 토지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사생활 침해 및 기타 생활상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김민준은 이를 위해 박준호가 가능한 한 빨리 기존 주택과 건축용 토지 사이의 경계에 담장 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담장을 설치해야 할 경계는 첨부 도면에 ‘T’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민준은 이러한 담장 설치의무를 매매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장래 건축용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의무를 계속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5. 건축용 토지에 대한 출입 김민준은 장래에도 진입도로와 기존 주택을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의 차고 측면 벽이 건축용 토지와의 새로운 경계에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고의 외벽이나 지붕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건축용 토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민준은 필요한 경우 건축용 토지에 출입하여 기존 주택과 진입도로를 점검·보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김민준은 이러한 출입권 역시 현재의 매수인뿐만 아니라 장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 김민준이 원하는 사항 김민준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확실하게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 건축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을 것. 현재 허가된 단층 단독주택 외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철거 후 2층 이상의 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2. 기존 진입도로를 두 토지가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 진입도로의 소유권은 김민준이 계속 보유하면서 건축용 토지의 현재 소유자 및 장래 소유자가 진입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동시에 진입도로의 장래 유지·보수비용 중 50%를 건축용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3. 김민준이 장래 기존 주택을 자유롭게 증축·개조할 수 있을 것. 건축용 토지의 현재 소유자 또는 장래 소유자가 이를 이유로 김민준의 증축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4. 건축공사 및 장래의 토지 이용으로 인한 방해를 최소화할 것. 특히 건축용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기존 주택과 건축용 토지 사이의 경계에 가능한 한 빨리 담장 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 5. 김민준에게 필요한 출입권을 확보할 것. 김민준이 진입도로 및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건축용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것. 첨부자료 「용인시 건축용 토지 위치도」 북(North) ┌──────────────────────┐ │ │ │ 기존 주택 │ │ (김민준 소유) │ │ │ └─────────┬────────────┘ │ │ 진입도로 │ │ 도로 ───────────────────┼────────────── │ │ T T T T T T│T T T T T ┌──────────────────────┐ │ │ │ 건축용 토지 │ │ (매각 예정) │ │ │ │ 차고 │ └──────────────────────┘ ↑ 경계선(T 표시) =4= 발신: 담당 파트너 변호사 수신: 담당 변호사 제목: 박서준 — 사업상 재정적 어려움 오늘 오전 짧지만 중요한 미팅에 나를 대신해서 참석해 주었으면 합니다. 불행히도 다른 사건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오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만나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수년 동안 박서준을 자문해 왔습니다. 박서준은 과거 세션 기타리스트로 활동했으나 몇 년 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박서준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서 바이닐 커튼이라는 상호로 음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 나는 박서준에게 법인 설립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박서준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행정절차와 회계·공시 부담을 피하고 싶다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강하게 원했습니다. 바이닐 커튼은 일반 대중음악 음반, 특히 클래식 록과 팝의 LP 및 한정판·컬렉터스 에디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독립 음반매장입니다. 매장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상업지역에 있는 임차 점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소규모 소매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 동안 사업 여건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권 내 소규모 점포 상당수가 폐업하면서 유동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박서준은 대형 음반판매점이나 온라인 음원·음반 유통업체의 사업 축소가 오히려 자신의 매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매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서준은 45분 후 우리 사무실에 도착할 예정이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언을 받고 싶어 합니다. 1. 음반 공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 박서준은 바이닐 커튼에 정기적으로 음반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최근 공급받은 LP와 CD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업체인 클래식 컬렉션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클래식 컬렉션 주식회사는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며 즉시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박서준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박서준은 현재 6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며, 이미 거래은행과 약정한 당좌대출 한도를 초과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박서준은 지난해 은행에 당좌대출 한도를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은행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2. 점포 임대료 갑작스럽게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한 박서준은 다음 달 지급해야 하는 점포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서준은 지금까지 임대료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아직 현재의 재정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박서준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임대료 지급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3. 커피머신 대금 및 소유권유보 특약 약 3개월 전, 박서준은 고급 커피머신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서점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매장에 오래 머물게 하고 그 과정에서 책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영업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료 커피를 마시는 고객은 많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이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박서준은 커피머신을 총 200만 원에 10회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지막 두 차례의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피머신 공급업체는 박서준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미지급된 두 차례 할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에 포함된 소유권유보 특약에 따라 커피머신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4.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하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박서준이 각각의 채무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박서준이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상의 채무가 단순히 사업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박서준 개인의 채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서준에게는 현재의 자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 및 개인파산·면책 등 채무조정 가능성을 포함하여 검토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도산·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해야 합니다. 다만 박서준은 음반 매장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박서준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오늘 우리를 만나는 데 15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서준은 오늘 우리가 주요 법률적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후 본인이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상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로 박서준과 통화하면서 내가 작성한 메모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담당 파트너 변호사 ⸻ 후보자에 대한 안내 이 과제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관하여 구두로 법률자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의뢰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인 면담이나 인터뷰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답변해야 하지만, 후보자가 의뢰인과 장시간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의 상담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 이틀 전 전화통화 메모 의뢰인: 박서준 — “바이닐 커튼”이라는 상호로 영업 주요 사업 임차한 점포에서 LP 및 CD를 판매하는 음반 소매업. 박서준이 사실상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자친구 이수진이 가끔 매장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업 박서준은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현재도 가끔 세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 박서준은 여자친구 이수진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의 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0만 원 상당의 중고 승용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유한 예금이나 저축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상 자산 점포는 임차한 건물이며, 커피머신에는 소유권유보 특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치가 높은 사업상 자산은 LP와 CD 재고이며,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약 5,000만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매장 내부의 진열장, 선반 및 기타 집기들은 중고로 구입한 것들이어서 현재 처분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은행 담보대출은 없습니다. 거래은행인 한빛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의 당좌대출 한도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한도 전액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은행은 지난해 박서준의 한도 증액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밖의 채무 은행 당좌대출 외에 약 300만 원의 신용카드 채무가 있습니다. 또한 클래식 컬렉션 주식회사에 대한 600만 원의 음반대금 채무와 커피머신 공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할부금 4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달 지급해야 할 점포 임대료는 250만 원입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 박서준은 음반 매장을 매우 아끼고 있으며 가능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클래식 컬렉션 주식회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서준은 특히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상 채무에 대해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채권자의 법적 조치를 막으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분류:법학]] 0pzqs47uyoudvcgu5tqa9avf2ru53e2 변호사시험/실무형시험/법률문서 작성 0 12475 48048 2026-09-06T14:45:57Z Bykim2012 2263 새 문서: =1= =2= =3= ==문제== 수신: 후보자 발신: 담당 변호사 일자: 2026년 9월 6일 제목: 주식회사 새봄완구 — 납품대금 청구 사건 우리 법률사무소는 주식회사 새봄완구(이하 “의뢰인”)로부터 주식회사 꿈나래인형(이하 “원고”)과의 분쟁에 관하여 소송대리를 의뢰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48048 wikitext text/x-wiki =1= =2= =3= ==문제== 수신: 후보자 발신: 담당 변호사 일자: 2026년 9월 6일 제목: 주식회사 새봄완구 — 납품대금 청구 사건 우리 법률사무소는 주식회사 새봄완구(이하 “의뢰인”)로부터 주식회사 꿈나래인형(이하 “원고”)과의 분쟁에 관하여 소송대리를 의뢰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2011년 4월 의뢰인에게 납품하였다는 인형 800개의 대금 1,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현재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구매담당자인 박준호는 2011년 3월 7일 원고의 영업담당자인 이수진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엘리자 인형” 800개를 주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인형 800개를 2011년 4월 26일 의뢰인에게 배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송된 인형은 800개 전부가 운송 과정에서 심하게 파손되었거나 제조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수리하여 판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해당 물품의 인수를 거절하고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재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는 아무런 대체 물품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1,600만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고, 의뢰인은 하자 있는 물품이 납품되었고 정상적인 물품으로 교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의뢰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에 관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송수행에 필요한 추가 지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첨부된 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을 피고로 하는 답변서 초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가단12345 대금 원고 주식회사 꿈나래인형 피고 주식회사 새봄완구 ⸻ 소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 5월 27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1. 물품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년 3월 7일 원고의 영업담당자인 이수진과 피고의 구매담당자인 박준호 사이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물품: “엘리자 인형” * 수량: 800개 * 대금: 총 16,000,000원 * 납품기일: 2011년 4월 26일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1년 4월 26일 피고에게 위 인형 800개를 배송하였습니다. 2.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원고는 위 물품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첨부서류 1. 거래명세서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물품납품서 사본 1부 2026년 9월 1일 원고 주식회사 꿈나래인형 대표이사 이수진 법무법인 새빛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석 ⸻ 후보자에 대한 지시사항 첨부된 소장을 검토하고, 현재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 주식회사 새봄완구의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십시오. 답변서에는 필요한 경우 원고의 청구에 대한 청구원인별 인정 또는 부인, 피고의 항변 및 관련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또한 물품의 하자 및 그에 따른 피고의 권리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법 및 상법을 적용하십시오. =4= ==문제== * 수신: 후보자 * 발신: 담당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주식회사 새길환경 — 이사회 의사록 우리 법률사무소는 2009년 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 새길환경(이하 “회사”)의 법률자문을 담당해 왔습니다. 회사는 대표적인 가족경영 중소기업으로, 최근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각종 폐기물을 당일에 수거·운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집 앞이나 도로에 며칠 동안 대형 폐기물 수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불편이나 별도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하는 비용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최근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현재 회사의 이사 및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김영수 — 이사 겸 이사회 의장 * 김민재 — 김영수의 아들, 이사 * 김서연 — 김영수의 딸, 이사 김영수는 현재 60대 후반으로, 장기간의 경영에서 물러나 배우자와 함께 제주도로 이주하여 은퇴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수는 회사의 이사직 및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아들 김민재와 딸 김서연에게 각 50%씩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의 본점은 김영수의 자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김영수의 퇴임에 맞추어 회사의 본점도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 의사록 초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영수의 이사직 사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는 것 2. 김영수의 이사회 의장직 사임을 확인하는 것 3. 김서연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것 4. 김영수가 보유한 회사의 보통주식 전부를 김민재와 김서연에게 각 50%씩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사의 조치를 승인하는 것 5.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처리하는 것 6. 회사의 본점을 현재 소재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5로 이전하는 것 7. 위 변경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법인등기 및 기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번 이사회에는 김영수, 김민재 및 김서연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2026년 9월 6일 오전 11시, 우리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장소: 법무법인 한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0 담당 변호사인 저도 김영수의 은퇴를 축하하는 간단한 자리가 예정되어 있어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변호사 ⸻ 후보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이 평가에서는 다음 자료가 제공됩니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주주명부 3. 회사 정관 4. 이사회 의사록 선례 제공된 이사회 의사록 선례를 참고하여 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주식회사 새길환경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십시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호: 주식회사 새길환경 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67 설립연월일: 2009년 12월 15일 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5 목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리 관련 서비스업 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 이사: * 김영수 — 이사 * 김서연 — 이사 * 김민재 — 이사 대표이사: 김영수 ⸻ 주주명부 주주 주식의 종류 주식 수 김영수 보통주식 200주 김서연 보통주식 100주 김민재 보통주식 100주 합계 400주 1주의 금액: 금 10,000원 김영수는 자신이 보유한 보통주식 200주 전부를 김서연과 김민재에게 각 100주씩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대금은 1주당 액면금액인 10,000원, 총 2,000,000원으로 합니다. ⸻ 회사 정관 제○조(주식의 양도) 주주의 주식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이사회)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회 의사록 선례 주식회사 [○○○] 이사회 의사록 일시: [ ]년 [ ]월 [ ]일 [ ]시 장소: [ ] ⸻ 1. 출석 이사 및 의장 이사 **[ ]**이 의장석에 착석하여 이사회를 개회하였다. 재적이사 중 [ ]명이 출석하여 정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2. 이사의 이해관계 출석한 이사들은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과 관련하여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밝히기로 하였다. 특히 주식양도 및 그에 따른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사실을 이사회에 고지하였다. ⸻ 3. 이사 사임에 관한 사항 김영수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이사회는 김영수 이사의 사임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의결사항: 김영수 이사의 이사직 사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법인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4. 이사회 의장 선임에 관한 사항 김영수 이사의 이사회 의장직 사임에 따라 새로운 의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사회는 김서연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 5. 주식양도 및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사항 김영수 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보통주식 200주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김민재: 보통주식 100주 * 김서연: 보통주식 100주 각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10,000원으로 하며, 양도대금은 총 2,000,000원으로 한다. 이사회는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회사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및 이에 수반되는 회사의 사무처리를 승인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주주 변경 전 변경 후 김영수 200주 0주 김서연 100주 200주 김민재 100주 200주 ⸻ 6. 본점 이전에 관한 사항 회사의 본점을 현재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5에서 다음 장소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신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5 이에 따라 본점 이전에 필요한 법인등기 및 기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7. 후속 절차 이사회는 위 결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이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담당자에게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1. 이사 및 이사회 의장 변경에 필요한 절차 2. 본점 이전등기 신청 3. 주주명부의 작성 및 정리 4.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5.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기타 필요한 절차 6. 위 각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 더 이상 의결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장은 오전 [ ]시 [ ]분 폐회를 선언하였다. 2026년 9월 6일 주식회사 새길환경 의장 이사 김서연 (서명 또는 날인) 출석이사 김민재 (서명 또는 날인) 출석이사 김영수 (서명 또는 날인) [[분류:법학]] 5yiszhpmfpl49asqswuozg4nrmlpz4w 48061 48048 2026-09-06T22:37:57Z Bykim2012 2263 /* 4 */ 48061 wikitext text/x-wiki =1= =2= =3= ==문제== 수신: 후보자 발신: 담당 변호사 일자: 2026년 9월 6일 제목: 주식회사 새봄완구 — 납품대금 청구 사건 우리 법률사무소는 주식회사 새봄완구(이하 “의뢰인”)로부터 주식회사 꿈나래인형(이하 “원고”)과의 분쟁에 관하여 소송대리를 의뢰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2011년 4월 의뢰인에게 납품하였다는 인형 800개의 대금 1,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현재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구매담당자인 박준호는 2011년 3월 7일 원고의 영업담당자인 이수진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엘리자 인형” 800개를 주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인형 800개를 2011년 4월 26일 의뢰인에게 배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송된 인형은 800개 전부가 운송 과정에서 심하게 파손되었거나 제조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수리하여 판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해당 물품의 인수를 거절하고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재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는 아무런 대체 물품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1,600만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고, 의뢰인은 하자 있는 물품이 납품되었고 정상적인 물품으로 교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의뢰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에 관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송수행에 필요한 추가 지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첨부된 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을 피고로 하는 답변서 초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가단12345 대금 원고 주식회사 꿈나래인형 피고 주식회사 새봄완구 ⸻ 소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 5월 27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1. 물품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년 3월 7일 원고의 영업담당자인 이수진과 피고의 구매담당자인 박준호 사이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물품: “엘리자 인형” * 수량: 800개 * 대금: 총 16,000,000원 * 납품기일: 2011년 4월 26일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1년 4월 26일 피고에게 위 인형 800개를 배송하였습니다. 2.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원고는 위 물품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첨부서류 1. 거래명세서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물품납품서 사본 1부 2026년 9월 1일 원고 주식회사 꿈나래인형 대표이사 이수진 법무법인 새빛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석 ⸻ 후보자에 대한 지시사항 첨부된 소장을 검토하고, 현재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 주식회사 새봄완구의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십시오. 답변서에는 필요한 경우 원고의 청구에 대한 청구원인별 인정 또는 부인, 피고의 항변 및 관련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또한 물품의 하자 및 그에 따른 피고의 권리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법 및 상법을 적용하십시오. =4= ==문제== * 수신: 후보자 * 발신: 담당 변호사 * 일자: 2026년 9월 6일 * 제목: 주식회사 새길환경 — 이사회 의사록 우리 법률사무소는 2009년 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 새길환경(이하 “회사”)의 법률자문을 담당해 왔습니다. 회사는 대표적인 가족경영 중소기업으로, 최근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각종 폐기물을 당일에 수거·운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집 앞이나 도로에 며칠 동안 대형 폐기물 수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불편이나 별도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하는 비용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최근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현재 회사의 이사 및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김영수 — 이사 겸 이사회 의장 * 김민재 — 김영수의 아들, 이사 * 김서연 — 김영수의 딸, 이사 김영수는 현재 60대 후반으로, 장기간의 경영에서 물러나 배우자와 함께 제주도로 이주하여 은퇴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수는 회사의 이사직 및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아들 김민재와 딸 김서연에게 각 50%씩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의 본점은 김영수의 자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김영수의 퇴임에 맞추어 회사의 본점도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 의사록 초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영수의 이사직 사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는 것 2. 김영수의 이사회 의장직 사임을 확인하는 것 3. 김서연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것 4. 김영수가 보유한 회사의 보통주식 전부를 김민재와 김서연에게 각 50%씩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사의 조치를 승인하는 것 5.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처리하는 것 6. 회사의 본점을 현재 소재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5로 이전하는 것 7. 위 변경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법인등기 및 기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번 이사회에는 김영수, 김민재 및 김서연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2026년 9월 6일 오전 11시, 우리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장소: 법무법인 한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0 담당 변호사인 저도 김영수의 은퇴를 축하하는 간단한 자리가 예정되어 있어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변호사 ⸻ 후보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이 평가에서는 다음 자료가 제공됩니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주주명부 3. 회사 정관 4. 이사회 의사록 선례 제공된 이사회 의사록 선례를 참고하여 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주식회사 새길환경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십시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호: 주식회사 새길환경 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67 설립연월일: 2009년 12월 15일 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5 목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리 관련 서비스업 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 이사: * 김영수 — 이사 * 김서연 — 이사 * 김민재 — 이사 대표이사: 김영수 ⸻ 주주명부 주주 주식의 종류 주식 수 김영수 보통주식 200주 김서연 보통주식 100주 김민재 보통주식 100주 합계 400주 1주의 금액: 금 10,000원 김영수는 자신이 보유한 보통주식 200주 전부를 김서연과 김민재에게 각 100주씩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대금은 1주당 액면금액인 10,000원, 총 2,000,000원으로 합니다. ⸻ 회사 정관 제○조(주식의 양도) 주주의 주식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이사회)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회 의사록 선례 주식회사 [○○○] 이사회 의사록 일시: [ ]년 [ ]월 [ ]일 [ ]시 장소: [ ] ⸻ 1. 출석 이사 및 의장 이사 **[ ]**이 의장석에 착석하여 이사회를 개회하였다. 재적이사 중 [ ]명이 출석하여 정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2. 이사의 이해관계 출석한 이사들은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과 관련하여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밝히기로 하였다. 특히 주식양도 및 그에 따른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사실을 이사회에 고지하였다. ⸻ 3. 이사 사임에 관한 사항 김영수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이사회는 김영수 이사의 사임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의결사항: 김영수 이사의 이사직 사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법인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4. 이사회 의장 선임에 관한 사항 김영수 이사의 이사회 의장직 사임에 따라 새로운 의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사회는 김서연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 5. 주식양도 및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사항 김영수 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보통주식 200주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김민재: 보통주식 100주 * 김서연: 보통주식 100주 각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10,000원으로 하며, 양도대금은 총 2,000,000원으로 한다. 이사회는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회사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및 이에 수반되는 회사의 사무처리를 승인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주주 변경 전 변경 후 김영수 200주 0주 김서연 100주 200주 김민재 100주 200주 ⸻ 6. 본점 이전에 관한 사항 회사의 본점을 현재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5에서 다음 장소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신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5 이에 따라 본점 이전에 필요한 법인등기 및 기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7. 후속 절차 이사회는 위 결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이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담당자에게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1. 이사 및 이사회 의장 변경에 필요한 절차 2. 본점 이전등기 신청 3. 주주명부의 작성 및 정리 4.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5.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기타 필요한 절차 6. 위 각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 더 이상 의결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장은 오전 [ ]시 [ ]분 폐회를 선언하였다. 2026년 9월 6일 주식회사 새길환경 의장 이사 김서연 (서명 또는 날인) 출석이사 김민재 (서명 또는 날인) 출석이사 김영수 (서명 또는 날인) =5= 수신: 담당 변호사 발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김서연 씨의 유언 작성 및 상속관계에 관한 자문 어제 신규 의뢰인인 김서연 씨를 상담하였습니다. 김서연 씨는 만 29세로 현재 첫 아이를 임신 중이며, 출산을 앞두고 처음으로 유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유언 작성 및 공증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김서연 씨는 남편 박정우 씨와 혼인한 지 5년 되었으나 약 1년 6개월 전부터 별거 중입니다. 두 사람은 이혼할 예정이나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씨는 1년 전부터 동거인 이도현 씨와 교제하고 있으며, 현재 임신 중인 자녀의 친부도 이도현 씨입니다. 이도현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김서연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혼이 확정되면 혼인할 예정입니다. 김서연 씨의 재산은 시가 약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2억 3천만 원)과 예금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본인은 사망할 경우 이도현 씨와 태아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귀속시키고 싶어 합니다. 특히 현재 남편 박정우 씨가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씨는 유언집행자로 이도현 씨와 여동생 김지현 씨를 지정하고 싶어 하며, 자신과 이도현 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후견인으로 김지현 씨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할머니에게서 상속받은 웨지우드 찻잔 세트는 가문에 남기고 싶어 김지현 씨에게 유증하되, 김지현 씨 사망 후에도 가족에게 남겨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동산은 이도현 씨와 자녀에게 균등하게 귀속시키고자 합니다. 김서연 씨는 유대교식 장례를 희망하므로 장례방법에 관한 의사도 별도의 유언 관련 문서에 남기기를 원합니다. [[분류:법학]] mo17t00viqra4kylz73tkl280c8guom 변호사시험/실무형시험/법률 조사 0 12476 48049 2026-09-06T14:49:22Z Bykim2012 2263 새 문서: =3= ==문제== 의뢰인 발신: 의뢰인 수신: 담당 파트너 일자: 오늘 날짜 제목: 김수진 씨 — 한빛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김수진 씨가 과거 자신에게 회계·재무 자문을 제공했던 한빛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2003년 주식회사 한국커뮤니케이션즈(이하 “한국커뮤니케이션즈... 48049 wikitext text/x-wiki =3= ==문제== 의뢰인 발신: 의뢰인 수신: 담당 파트너 일자: 오늘 날짜 제목: 김수진 씨 — 한빛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김수진 씨가 과거 자신에게 회계·재무 자문을 제공했던 한빛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2003년 주식회사 한국커뮤니케이션즈(이하 “한국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김수진 씨는 한빛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한국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했습니다. 한빛회계법인은 인수에 앞서 한국커뮤니케이션즈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수진 씨는 인수 후 한국커뮤니케이션즈가 인수 당시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한 재무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김수진 씨는 2005년 초 한빛회계법인이 인수 당시 검토했던 한국커뮤니케이션즈의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자 했습니다. 한빛회계법인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김수진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해당 서류의 내용만을 보면 2003년 당시 한국커뮤니케이션즈에 중대한 재정적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한빛회계법인이 2003년 김수진 씨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경영회계자료와 현금흐름표 등 다른 재무 관련 자료에는 한국커뮤니케이션즈의 재무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자료는 2005년 김수진 씨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당시 한빛회계법인에 의해 고의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최근에야 발견되었으며, 그 내용은 한빛회계법인이 2003년 김수진 씨에게 제공한 재무 및 회계 자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씨는 한빛회계법인을 상대로 전문가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김수진 씨의 한빛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조사해 주시고, 특히 한빛회계법인이 2005년에 관련 자료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은 점과 최근에야 그 자료가 발견된 점이 소멸시효의 진행 및 완성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김수진 씨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권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답변을 작성해 주십시오. 이 양식은 다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의뢰인에게 제공할 조언 2. 주요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판례 [[분류:법학]] 1ufd2uhalcyn4e5hs3lie13nt10gsl9 48050 48049 2026-09-06T14:50:48Z Bykim2012 2263 /* 3 */ 48050 wikitext text/x-wiki =3= ==문제== 의뢰인 발신: 의뢰인 수신: 담당 파트너 일자: 오늘 날짜 제목: 김수진 씨 — 한빛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김수진 씨가 과거 자신에게 회계·재무 자문을 제공했던 한빛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2003년 주식회사 한국커뮤니케이션즈(이하 “한국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김수진 씨는 한빛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한국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했습니다. 한빛회계법인은 인수에 앞서 한국커뮤니케이션즈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수진 씨는 인수 후 한국커뮤니케이션즈가 인수 당시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한 재무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김수진 씨는 2005년 초 한빛회계법인이 인수 당시 검토했던 한국커뮤니케이션즈의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자 했습니다. 한빛회계법인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김수진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해당 서류의 내용만을 보면 2003년 당시 한국커뮤니케이션즈에 중대한 재정적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한빛회계법인이 2003년 김수진 씨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경영회계자료와 현금흐름표 등 다른 재무 관련 자료에는 한국커뮤니케이션즈의 재무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자료는 2005년 김수진 씨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당시 한빛회계법인에 의해 고의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최근에야 발견되었으며, 그 내용은 한빛회계법인이 2003년 김수진 씨에게 제공한 재무 및 회계 자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씨는 한빛회계법인을 상대로 전문가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김수진 씨의 한빛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조사해 주시고, 특히 한빛회계법인이 2005년에 관련 자료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은 점과 최근에야 그 자료가 발견된 점이 소멸시효의 진행 및 완성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김수진 씨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권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답변을 작성해 주십시오. 이 양식은 다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의뢰인에게 제공할 조언 2. 주요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판례 =4= 아래와 같이 영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AGM·주주에 대한 전자적 공시·정치자금 기부·회사명 변경이라는 구조를, 한국에서 실제 변호사가 자문하는 상황처럼 한국인 인물과 한국 법인으로 치환하고, 대한민국 상법·정치자금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문의 네 가지 핵심 쟁점이 그대로 살아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발신: 파트너 수신: 후보자 제목: 한빛보안 주식회사 저희는 한빛보안 주식회사(이하 “의뢰인”)로부터 현재 검토 중인 몇 가지 사업 제안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09년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작성한 정관을 현재까지 별도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나 자회사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 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관련 법령과 회사의 의사결정 및 주주총회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관에는 아래 제안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요약재무제표와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주주들과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무소속 후보자에게 회사 자금 2,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최근 외부 마케팅 자문을 받은 결과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호를 현재의 “한빛보안 주식회사”에서 “한빛보안협회 주식회사”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위 각 사업 제안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자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제안이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거쳐야 할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 및 필요한 등기·신고 또는 기타 서류 제출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첨부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답변을 작성해 주십시오. 템플릿은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의뢰인에게 제공할 자문 2. 주요 법률 및 법적 근거를 언급한 법률상 근거 [[분류:법학]] cq98v5fjh5g8xasfeklzlldc4kry29w 48058 48050 2026-09-06T22:29:03Z Bykim2012 2263 /* 3 */ 48058 wikitext text/x-wiki =3= ==문제== 의뢰인 발신: 의뢰인 수신: 담당 파트너 일자: 오늘 날짜 제목: 김수진 씨 — 한빛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김수진 씨가 과거 자신에게 회계·재무 자문을 제공했던 한빛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2003년 주식회사 한국커뮤니케이션즈(이하 “한국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김수진 씨는 한빛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한국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했습니다. 한빛회계법인은 인수에 앞서 한국커뮤니케이션즈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수진 씨는 인수 후 한국커뮤니케이션즈가 인수 당시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한 재무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김수진 씨는 2005년 초 한빛회계법인이 인수 당시 검토했던 한국커뮤니케이션즈의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자 했습니다. 한빛회계법인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김수진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해당 서류의 내용만을 보면 2003년 당시 한국커뮤니케이션즈에 중대한 재정적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한빛회계법인이 2003년 김수진 씨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경영회계자료와 현금흐름표 등 다른 재무 관련 자료에는 한국커뮤니케이션즈의 재무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자료는 2005년 김수진 씨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당시 한빛회계법인에 의해 고의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최근에야 발견되었으며, 그 내용은 한빛회계법인이 2003년 김수진 씨에게 제공한 재무 및 회계 자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씨는 한빛회계법인을 상대로 전문가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김수진 씨의 한빛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조사해 주시고, 특히 한빛회계법인이 2005년에 관련 자료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은 점과 최근에야 그 자료가 발견된 점이 소멸시효의 진행 및 완성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김수진 씨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권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답변을 작성해 주십시오. 이 양식은 다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의뢰인에게 제공할 조언 2. 주요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판례 =4= 사건 피고인 김도현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검찰의 주된 증거는 피해자인 95세의 박정순과 그의 아들 이재훈의 진술이다. 박정순은 사건 발생 후 뇌졸중으로 입원하였고 현재 중태에 있다. 담당 의사는 당분간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검찰은 수사 당시 박정순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한다. 이재훈은 사건 발생 당시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이후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주하였다. 현재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담당 의사는 당분간 장거리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재훈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역시 증거로 제출하려 한다. 한편 이웃 주민 최민수는 사건 다음 날 박정순을 찾아갔고, 박정순으로부터 “어젯밤 김도현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최민수는 범행 자체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또한 김도현에게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여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문제 1. 박정순이 질병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경우 제310조의2 및 제313조의 적용관계와 함께, 진술 또는 작성 당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라. 2. 이재훈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의사의 장거리 비행 제한이 있는 경우, 그의 진술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단순히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지, 법원이 그를 출석시킬 수 있는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라. 3. 최민수가 박정순으로부터 들은 말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경우, 이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및 제316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 4. 김도현의 과거 절도 전력을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판단의 관점에서 검토하라. 또한 각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라. =4= 아래와 같이 영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AGM·주주에 대한 전자적 공시·정치자금 기부·회사명 변경이라는 구조를, 한국에서 실제 변호사가 자문하는 상황처럼 한국인 인물과 한국 법인으로 치환하고, 대한민국 상법·정치자금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문의 네 가지 핵심 쟁점이 그대로 살아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발신: 파트너 수신: 후보자 제목: 한빛보안 주식회사 저희는 한빛보안 주식회사(이하 “의뢰인”)로부터 현재 검토 중인 몇 가지 사업 제안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09년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작성한 정관을 현재까지 별도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나 자회사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 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관련 법령과 회사의 의사결정 및 주주총회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관에는 아래 제안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요약재무제표와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주주들과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무소속 후보자에게 회사 자금 2,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최근 외부 마케팅 자문을 받은 결과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호를 현재의 “한빛보안 주식회사”에서 “한빛보안협회 주식회사”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위 각 사업 제안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자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제안이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거쳐야 할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 및 필요한 등기·신고 또는 기타 서류 제출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첨부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답변을 작성해 주십시오. 템플릿은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의뢰인에게 제공할 자문 2. 주요 법률 및 법적 근거를 언급한 법률상 근거 [[분류:법학]] mwcm2nvnyzwi63af83bzbpmx9izu6ob 변호사시험/실무형시험/법률문장 작성 0 12477 48051 2026-09-06T14:53:47Z Bykim2012 2263 새 문서: =3= ==문제== 발신: 담당 변호사 수신: 파트너 변호사 발송일: 2026년 9월 6일 제목: 김도현의 유산 관련 박미영 씨는 어제 새로운 의뢰인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 비서와 면담했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인 김도현 씨가 2주 전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도현 씨의 유산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하기 위해 일주일 후 저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도... 48051 wikitext text/x-wiki =3= ==문제== 발신: 담당 변호사 수신: 파트너 변호사 발송일: 2026년 9월 6일 제목: 김도현의 유산 관련 박미영 씨는 어제 새로운 의뢰인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 비서와 면담했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인 김도현 씨가 2주 전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도현 씨의 유산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하기 위해 일주일 후 저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도현 씨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그에 관하여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영 씨와 도현 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현 씨에게는 이혼숙이라는 여성과의 교제 관계가 있었으며, 몇 달 전 이 씨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영 씨는 이 씨 또는 그 자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미영 씨와 도현 씨 사이에는 두 아들인 김태훈과 김정훈이 있었습니다. 태훈은 3년 전에 사망하였으며, 배우자인 김지혜와 두 아들 김민재(9세)와 김민수(6세)를 남겼습니다. 정훈(30세)은 현재 생존해 있습니다. 도현 씨에게는 그 밖의 친족이 없습니다. 미영 씨와 도현 씨는 약 4억 원 상당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는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현 씨의 주요 재산은 도현 씨 단독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 및 저축성 계좌에 예치된 금전으로, 그 잔액은 총 약 15억 원입니다. 주요 채무로는 약 500만 원의 장례비용이 있습니다. 도현 씨의 유산이 누구에게, 어떠한 비율로 귀속되는지를 미영 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단계에서는 상속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제공된 회사 양식 용지의 전자 사본에 답변을 작성하십시오. 편지에서는 고객관리 또는 자금세탁 관련 문제를 다루지 마십시오. =4= ==문제== 당신은 법무법인 한빛의 신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당신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도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의 첫 공판기일은 2026년 9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9월 1일자 사건 출석 및 상담 기록 2. 증거관계 요약서 김도현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그가 현재 단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예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그가 주거침입죄, 절도죄 또는 형법상 장물취득·장물보관 등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제공된 법무법인의 레터헤드 전자파일에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고객의 비용 부담, 보수 산정 또는 자금세탁 관련 문제는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출석 및 상담 기록 2026년 9월 1일 서울중앙경찰서에서 김도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김도현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석방되었으며, 석방 이후에도 변호인과 추가로 면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향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경찰 조사 내용은 아래 증거관계 요약서를 참조하십시오. 증거관계 요약서 사건명: 김도현 사건 사건번호: 2026형제-96546 2026년 8월 1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알링턴길 40 소재 박서연의 주거지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범인은 주택 뒤편에 있는 테라스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 내부로 침입하였으며, 아이폰 4S 1대와 일부 귀금속을 가져갔습니다.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의 현장감식에서도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특이한 흔적이나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17일, 피해자 박서연은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소재 현금매입업체 ‘한빛중고거래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박서연은 매장 안에서 진열되어 있던 아이폰 4S가 14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라고 생각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박서연은 해당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던 음악 파일의 재생 순서가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순서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매장 거래 당시의 CCTV 영상 및 매입대장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빛중고거래센터는 2026년 8월 13일 오후 5시 10분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샤론길 22에 거주하는 김도현으로부터 해당 아이폰을 매입하였으며, 김도현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찰은 2026년 9월 1일 김도현을 체포하고 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습니다. 경찰은 절도 사건에서 함께 도난당한 것으로 신고된 다른 물품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녹음된 피의자신문에서 김도현은 영등포구 알링턴길 40의 위치와 그곳이 박서연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나, 해당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절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김도현은 범행이 발생한 시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뉴타운동에 거주하는 친구의 집에서 정원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 ‘데릭’이라고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우연히 만났으며, 데릭이 자신에게 아이폰 4S를 6만 원에 사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데릭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 평소 돈이 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그날 정원 일을 도와주고 받은 돈 가운데 6만 원을 데릭에게 지급하고 아이폰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경찰 조사에서 그 아이폰이 도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빛중고거래센터를 지나게 되었고, 아이폰이 도난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장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2026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분류:법학]] bnc1wk1s466g9xyc0v7ff8vqj2hz2oq 48057 48051 2026-09-06T15:41:53Z Bykim2012 2263 48057 wikitext text/x-wiki =1= ==문제== 발신: 담당 파트너 변호사 수신: 담당 변호사 일자: 2026년 5월 23일 제목: 김선아 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빛로 43 소재 주택 매수 관련 자문 김선아 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빛로 43 소재 주택을 박준호 씨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우리 법무법인에 관련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김선아 씨와 박준호 씨는 몇 주 전에 위 주택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선아 씨는 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2026년 5월 30일을 잔금 지급일 및 목적물 인도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잔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별도의 특약은 없습니다. 김선아 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박준호 씨는 김선아 씨에게 자신은 이 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사정이 없으며,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비워 둔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5월 30일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전제로 김선아 씨에게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김선아 씨가 다소 당황한 상태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김선아 씨는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투자일임계좌에 운용 중인 금융상품 일부를 매각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금융상품은 매각을 신청한 후 실제 현금으로 인출하기까지 약 21일이 필요합니다. 김선아 씨는 이미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매각 신청을 하였다고 생각했으나, 금융기관의 행정상 처리 오류로 인하여 매각 및 자금 인출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매매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6년 6월 5일에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선아 씨는 5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박준호 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자신이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씨에게는 5월 30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이미 간략히 설명하였으나, 당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선아 씨에게 보내는 서면 법률자문 또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잔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할 사항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5월 30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김선아 씨가 약정된 잔금 지급일인 5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어떠한 법적 상태가 발생하는지 설명하십시오. 특히, *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 김선아 씨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 금융기관의 행정상 오류 또는 김선아 씨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정이 잔금 지급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 김선아 씨가 6월 5일에는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5월 30일의 지급지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십시오. 2. 박준호 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김선아 씨가 5월 30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박준호 씨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특히, * 박준호 씨가 김선아 씨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최고할 수 있는지, * 김선아 씨가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3,000만 원의 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박준호 씨가 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반대로 박준호 씨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6월 5일까지 잔금 지급을 기다릴 수도 있는지를 설명하십시오. 3. 계약금의 법적 성격 이 사건에서 지급된 3,000만 원이 단순히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상 해약금 또는 계약금으로서의 법적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십시오. 또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를 구별하여, 김선아 씨가 지급한 3,000만 원의 처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하십시오. 4. 6월 5일 지급에 관한 변호사의 확인 김선아 씨는 “6월 5일에는 반드시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박준호 씨에게 보내 준다면 5월 30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변호사가 **“김선아 씨가 6월 5일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5월 30일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특히, *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의 동시이행 관계, * 실제 잔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의 확인만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목적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 박준호 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효과, * 박준호 씨가 6월 5일까지 기다리기로 합의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를 설명하십시오. 참고자료 이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십시오. 1.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부터 제589조까지의 매매에 관한 규정 * 매매의 의의 * 매매의 성립 * 매매의 효력 *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의 관계 * 매매계약에 관한 기타 규정 2.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계열의 부동산 매매 관련 표준약관 위 자료에 나타난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구조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참고하여 검토하십시오. 3. 위 참고자료와 함께 필요한 범위에서 민법상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도 적용하십시오. 김선아 씨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자문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성격이므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련 민법 규정과 법리를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의뢰인의 자금 출처,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모두 처리된 것으로 전제합니다.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질문이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 지시: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김선아 씨에게 보내는 변호사 명의의 법률자문서 또는 안내문을 작성하십시오. ==답안== =2= ==문제== ==답안== =3= ==문제== 발신: 담당 변호사 수신: 파트너 변호사 발송일: 2026년 9월 6일 제목: 김도현의 유산 관련 박미영 씨는 어제 새로운 의뢰인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 비서와 면담했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인 김도현 씨가 2주 전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도현 씨의 유산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하기 위해 일주일 후 저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도현 씨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그에 관하여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영 씨와 도현 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현 씨에게는 이혼숙이라는 여성과의 교제 관계가 있었으며, 몇 달 전 이 씨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영 씨는 이 씨 또는 그 자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미영 씨와 도현 씨 사이에는 두 아들인 김태훈과 김정훈이 있었습니다. 태훈은 3년 전에 사망하였으며, 배우자인 김지혜와 두 아들 김민재(9세)와 김민수(6세)를 남겼습니다. 정훈(30세)은 현재 생존해 있습니다. 도현 씨에게는 그 밖의 친족이 없습니다. 미영 씨와 도현 씨는 약 4억 원 상당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는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현 씨의 주요 재산은 도현 씨 단독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 및 저축성 계좌에 예치된 금전으로, 그 잔액은 총 약 15억 원입니다. 주요 채무로는 약 500만 원의 장례비용이 있습니다. 도현 씨의 유산이 누구에게, 어떠한 비율로 귀속되는지를 미영 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단계에서는 상속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제공된 회사 양식 용지의 전자 사본에 답변을 작성하십시오. 편지에서는 고객관리 또는 자금세탁 관련 문제를 다루지 마십시오. =4= ==문제== 당신은 법무법인 한빛의 신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당신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도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의 첫 공판기일은 2026년 9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9월 1일자 사건 출석 및 상담 기록 2. 증거관계 요약서 김도현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그가 현재 단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예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그가 주거침입죄, 절도죄 또는 형법상 장물취득·장물보관 등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제공된 법무법인의 레터헤드 전자파일에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고객의 비용 부담, 보수 산정 또는 자금세탁 관련 문제는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출석 및 상담 기록 2026년 9월 1일 서울중앙경찰서에서 김도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김도현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석방되었으며, 석방 이후에도 변호인과 추가로 면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향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경찰 조사 내용은 아래 증거관계 요약서를 참조하십시오. 증거관계 요약서 사건명: 김도현 사건 사건번호: 2026형제-96546 2026년 8월 1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알링턴길 40 소재 박서연의 주거지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범인은 주택 뒤편에 있는 테라스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 내부로 침입하였으며, 아이폰 4S 1대와 일부 귀금속을 가져갔습니다.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의 현장감식에서도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특이한 흔적이나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17일, 피해자 박서연은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소재 현금매입업체 ‘한빛중고거래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박서연은 매장 안에서 진열되어 있던 아이폰 4S가 14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라고 생각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박서연은 해당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던 음악 파일의 재생 순서가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순서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매장 거래 당시의 CCTV 영상 및 매입대장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빛중고거래센터는 2026년 8월 13일 오후 5시 10분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샤론길 22에 거주하는 김도현으로부터 해당 아이폰을 매입하였으며, 김도현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찰은 2026년 9월 1일 김도현을 체포하고 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습니다. 경찰은 절도 사건에서 함께 도난당한 것으로 신고된 다른 물품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녹음된 피의자신문에서 김도현은 영등포구 알링턴길 40의 위치와 그곳이 박서연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나, 해당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절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김도현은 범행이 발생한 시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뉴타운동에 거주하는 친구의 집에서 정원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 ‘데릭’이라고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우연히 만났으며, 데릭이 자신에게 아이폰 4S를 6만 원에 사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데릭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 평소 돈이 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그날 정원 일을 도와주고 받은 돈 가운데 6만 원을 데릭에게 지급하고 아이폰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경찰 조사에서 그 아이폰이 도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빛중고거래센터를 지나게 되었고, 아이폰이 도난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장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2026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분류:법학]] elu8zkn4cg099bgtjj3d5zot5hxpt73 48060 48057 2026-09-06T22:35:29Z Bykim2012 2263 /* 4 */ 48060 wikitext text/x-wiki =1= ==문제== 발신: 담당 파트너 변호사 수신: 담당 변호사 일자: 2026년 5월 23일 제목: 김선아 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빛로 43 소재 주택 매수 관련 자문 김선아 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빛로 43 소재 주택을 박준호 씨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우리 법무법인에 관련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김선아 씨와 박준호 씨는 몇 주 전에 위 주택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선아 씨는 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2026년 5월 30일을 잔금 지급일 및 목적물 인도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잔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별도의 특약은 없습니다. 김선아 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박준호 씨는 김선아 씨에게 자신은 이 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사정이 없으며,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비워 둔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5월 30일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전제로 김선아 씨에게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김선아 씨가 다소 당황한 상태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김선아 씨는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투자일임계좌에 운용 중인 금융상품 일부를 매각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금융상품은 매각을 신청한 후 실제 현금으로 인출하기까지 약 21일이 필요합니다. 김선아 씨는 이미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매각 신청을 하였다고 생각했으나, 금융기관의 행정상 처리 오류로 인하여 매각 및 자금 인출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매매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6년 6월 5일에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선아 씨는 5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박준호 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자신이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씨에게는 5월 30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이미 간략히 설명하였으나, 당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선아 씨에게 보내는 서면 법률자문 또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잔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할 사항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5월 30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김선아 씨가 약정된 잔금 지급일인 5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어떠한 법적 상태가 발생하는지 설명하십시오. 특히, *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 김선아 씨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 금융기관의 행정상 오류 또는 김선아 씨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정이 잔금 지급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 김선아 씨가 6월 5일에는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5월 30일의 지급지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십시오. 2. 박준호 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김선아 씨가 5월 30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박준호 씨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특히, * 박준호 씨가 김선아 씨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최고할 수 있는지, * 김선아 씨가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3,000만 원의 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박준호 씨가 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반대로 박준호 씨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6월 5일까지 잔금 지급을 기다릴 수도 있는지를 설명하십시오. 3. 계약금의 법적 성격 이 사건에서 지급된 3,000만 원이 단순히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상 해약금 또는 계약금으로서의 법적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십시오. 또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를 구별하여, 김선아 씨가 지급한 3,000만 원의 처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하십시오. 4. 6월 5일 지급에 관한 변호사의 확인 김선아 씨는 “6월 5일에는 반드시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박준호 씨에게 보내 준다면 5월 30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변호사가 **“김선아 씨가 6월 5일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5월 30일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특히, *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의 동시이행 관계, * 실제 잔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의 확인만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목적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 박준호 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효과, * 박준호 씨가 6월 5일까지 기다리기로 합의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를 설명하십시오. 참고자료 이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십시오. 1.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부터 제589조까지의 매매에 관한 규정 * 매매의 의의 * 매매의 성립 * 매매의 효력 *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의 관계 * 매매계약에 관한 기타 규정 2.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계열의 부동산 매매 관련 표준약관 위 자료에 나타난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구조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참고하여 검토하십시오. 3. 위 참고자료와 함께 필요한 범위에서 민법상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도 적용하십시오. 김선아 씨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자문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성격이므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련 민법 규정과 법리를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의뢰인의 자금 출처,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모두 처리된 것으로 전제합니다.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질문이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 지시: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김선아 씨에게 보내는 변호사 명의의 법률자문서 또는 안내문을 작성하십시오. ==답안== =2= ==문제== ==답안== =3= ==문제== 발신: 담당 변호사 수신: 파트너 변호사 발송일: 2026년 9월 6일 제목: 김도현의 유산 관련 박미영 씨는 어제 새로운 의뢰인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 비서와 면담했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인 김도현 씨가 2주 전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도현 씨의 유산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하기 위해 일주일 후 저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도현 씨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그에 관하여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영 씨와 도현 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현 씨에게는 이혼숙이라는 여성과의 교제 관계가 있었으며, 몇 달 전 이 씨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영 씨는 이 씨 또는 그 자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미영 씨와 도현 씨 사이에는 두 아들인 김태훈과 김정훈이 있었습니다. 태훈은 3년 전에 사망하였으며, 배우자인 김지혜와 두 아들 김민재(9세)와 김민수(6세)를 남겼습니다. 정훈(30세)은 현재 생존해 있습니다. 도현 씨에게는 그 밖의 친족이 없습니다. 미영 씨와 도현 씨는 약 4억 원 상당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는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현 씨의 주요 재산은 도현 씨 단독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 및 저축성 계좌에 예치된 금전으로, 그 잔액은 총 약 15억 원입니다. 주요 채무로는 약 500만 원의 장례비용이 있습니다. 도현 씨의 유산이 누구에게, 어떠한 비율로 귀속되는지를 미영 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단계에서는 상속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제공된 회사 양식 용지의 전자 사본에 답변을 작성하십시오. 편지에서는 고객관리 또는 자금세탁 관련 문제를 다루지 마십시오. =4= ==문제== 당신은 법무법인 한빛의 신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당신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도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의 첫 공판기일은 2026년 9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9월 1일자 사건 출석 및 상담 기록 2. 증거관계 요약서 김도현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그가 현재 단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예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그가 주거침입죄, 절도죄 또는 형법상 장물취득·장물보관 등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제공된 법무법인의 레터헤드 전자파일에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고객의 비용 부담, 보수 산정 또는 자금세탁 관련 문제는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출석 및 상담 기록 2026년 9월 1일 서울중앙경찰서에서 김도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김도현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석방되었으며, 석방 이후에도 변호인과 추가로 면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향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경찰 조사 내용은 아래 증거관계 요약서를 참조하십시오. 증거관계 요약서 사건명: 김도현 사건 사건번호: 2026형제-96546 2026년 8월 1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알링턴길 40 소재 박서연의 주거지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범인은 주택 뒤편에 있는 테라스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 내부로 침입하였으며, 아이폰 4S 1대와 일부 귀금속을 가져갔습니다.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의 현장감식에서도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특이한 흔적이나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17일, 피해자 박서연은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소재 현금매입업체 ‘한빛중고거래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박서연은 매장 안에서 진열되어 있던 아이폰 4S가 14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라고 생각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박서연은 해당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던 음악 파일의 재생 순서가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순서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매장 거래 당시의 CCTV 영상 및 매입대장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빛중고거래센터는 2026년 8월 13일 오후 5시 10분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샤론길 22에 거주하는 김도현으로부터 해당 아이폰을 매입하였으며, 김도현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찰은 2026년 9월 1일 김도현을 체포하고 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습니다. 경찰은 절도 사건에서 함께 도난당한 것으로 신고된 다른 물품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녹음된 피의자신문에서 김도현은 영등포구 알링턴길 40의 위치와 그곳이 박서연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나, 해당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절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김도현은 범행이 발생한 시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뉴타운동에 거주하는 친구의 집에서 정원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 ‘데릭’이라고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우연히 만났으며, 데릭이 자신에게 아이폰 4S를 6만 원에 사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데릭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 평소 돈이 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그날 정원 일을 도와주고 받은 돈 가운데 6만 원을 데릭에게 지급하고 아이폰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경찰 조사에서 그 아이폰이 도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빛중고거래센터를 지나게 되었고, 아이폰이 도난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장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도현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2026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5= 수신: 김유진 씨 제목: 아파트 매매계약 및 담보권 말소 절차에 관한 안내 김유진 씨께,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만큼 계약과 잔금 지급 과정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 박정우 씨가 소유한 서울시 ○○구 소재 주택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그중 2억 4천만 원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상황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계약 체결 절차 매매계약서의 주요 조건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우리 민법상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계약서에 서명한 때부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후 매수인은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등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금 3천만 원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해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의 문구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존 근저당권 등기부에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Barclays Bank 명의의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김유진 씨가 그 대출을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대출이 상환될 수 있도록 매도인 및 기존 금융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조율하고,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유진 씨가 기존 대출과 본인의 국민은행 대출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4. 권리금·지역권 등에 관한 위험과 보험 해당 주택에 관하여 과거의 권리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부담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통상 매매계약의 이행 및 잔금 지급 전에 준비하며, 필요한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대신하여 법률대리인이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신청서나 확인서 등에 김유진 씨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설명드린 후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절차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과정의 범위에 있으며, 특히 기존 담보권이 남아 김유진 씨가 매도인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금 지급 및 등기 절차를 서로 연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드림 [[분류:법학]] ir2qqk9tjhk25j6uqh26bu83ncsflwp 변호사시험/실무형시험/사건 분석 0 12478 48054 2026-09-06T15:28:41Z Bykim2012 2263 새 문서: =1= ==문제== 수신: 담당 변호사 발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김민석 및 이준호 — 주식회사 설립 및 투자구조에 관한 자문 어제 새로운 의뢰인인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를 만나 상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전기자동차가 현재보다 더 먼 거리를 주행한 후 충전할 수 있... 48054 wikitext text/x-wiki =1= ==문제== 수신: 담당 변호사 발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김민석 및 이준호 — 주식회사 설립 및 투자구조에 관한 자문 어제 새로운 의뢰인인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를 만나 상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전기자동차가 현재보다 더 먼 거리를 주행한 후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두 사람은 이 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그동안 자동차산업에 종사해 왔으며, 자동차 부품 개발 분야에서도 소규모이지만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 법무법인은 두 사람 모두를 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1. 초기 투자계획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자신들이 보유한 자금 일부를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온 사업가 박성호 씨도 이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박성호 씨의 동생인 박지영 씨 역시 사업에 자본을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총 6,500만 원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7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성호: 3,250만 원 * 박지영: 1,750만 원 초기 협의 과정에서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일렉트로엔듀런스」**로 하기로 하였으며,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기 협의 이후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는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서신과 투자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해당 서신과 투자제안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중요한 배경사실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는 자신들이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자하는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최초 투자제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의하고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의 투자가 없다면 새로운 장치의 개발 및 생산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예상하는 대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자신들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외부 투자자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회사의 이사로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가능한 한 외부인의 회사 경영 참여를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회사가 창출하는 이익도 가능한 한 배당하기보다는, * 제품의 추가적인 연구·개발, * 전문인력의 채용, * 생산설비 확충, * 사업의 확대 등에 재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도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자신들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대체로 같은 의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이 항상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 역시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 3. 의뢰인이 요청한 자문사항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현재 제안된 투자구조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방법을 제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 및 분석을 작성해 주십시오. ①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의 이사 지위 현재 제안된 투자구조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경우,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주주로서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또한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이사로서의 지위와 경영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항을 협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특히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관계,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 정할 수 있는 사항, 주주 간 계약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십시오.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회사나 주식에 관한 법률관계를 거의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 ②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의 투자구조에 관한 대안 현재 투자제안에서 제시한 방식 외에,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투자하는 5,000만 원의 투자구조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십시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에게 보다 유리하면서도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각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의 관점 * 장점 * 단점 *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의사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 향후 회사 이익의 사용 및 배당에 미치는 영향 *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의 관점 * 장점 * 단점 *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확보 측면의 효과 *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투자 위험에 대한 보호수단 이를 통하여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실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각각의 선택지가 가지는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첨부 1] 박성호 및 박지영의 서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대한민국 202#년 12월 8일 김민석 및 이준호 귀하 저희가 귀하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편지를 드립니다. 귀하들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귀하들은 전기자동차가 충전하기 전까지 현재보다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변호사와 상담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한 투자조건에 관하여 먼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그 후 다시 만나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는 3,250만 원을, 박지영은 1,750만 원을 회사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 투자금을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둘 모두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으며,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들은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 18개월 동안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우선주와 보통주를 각각 배정받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이라면 귀하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고, 저희는 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다른 일반 주주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한 투자제안서에는 회사의 기본적인 지배구조와 함께, 우선주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면 저희 제안 중 일부 또는 그 밖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른 제안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박지영 ⸻ [첨부 2] 투자제안서 투자제안서 작성일: 202#년 12월 8일 회사 주식회사 일렉트로엔듀런스 이사 * 김민석 * 이준호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주주 및 주식 박성호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연 20% 누적적 우선주 1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22,500주 박지영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연 20% 누적적 우선주 5,000주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12,500주 김민석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7,500주 이준호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7,500주 ⸻ 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상법상 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을 두고, 우선주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 우선주주는 그 주식에 관하여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0%의 누적적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든 청산 또는 해산에 이르는 경우, 회사의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고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다면, 우선주주가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모든 주주가 보유한 각 종류의 주식 액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3. 우선주주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다만 우선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에서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주주 간 계약 현재 별도의 주주 간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 이사에 관한 계약 김민석 및 이준호와 회사 사이의 이사 보수 및 기타 이사 관련 조건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 응시자 유의사항 1.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 사이에는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의 이해관계는 동일하며, 향후에도 서로 이해가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3. 따라서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별도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는다. 4. 회사의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 구체적인 회사 설립절차에 관한 자문은 요구하지 않는다. 5. 이번 자문은 예비적·사전적 법률검토에 해당하므로, 실제 회사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작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6. 세금 및 조세 문제에 관한 자문은 포함하지 않는다. 7. 의뢰인 관리, 수임료, 자금세탁방지,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 및 기타 금융서비스 관련 사항은 검토하지 않는다. 8. 답안에는 응시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 9. 본 문제의 회사 및 주식에 관한 사항에는 대한민국 상법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을 함께 적용한다. ==답안== 김민석 및 이준호께, 현재 투자제안에 따르면 박성호와 박지영은 합계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우선주 15,000주와 보통주 35,000주를 취득하고, 김민석과 이준호는 각 7,5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의결권 있는 보통주 50,000주 중 박성호와 박지영이 70%, 김민석과 이준호가 30%를 보유합니다.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법은 배당·잔여재산·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1. 김민석과 이준호의 이사 지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박성호와 박지영이 보유한 의결권 주식의 70%를 함께 행사한다면, 두 사람만으로도 김민석과 이준호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역시 주주총회의 권한이므로, 기존 이사를 대신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기를 정관에 최대한 보장하고 이사 보수 및 임기 중 해임에 따른 보상조항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법원도 이사의 경영자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여 박성호와 박지영이 김민석·이준호의 해임 또는 제3자의 추가 선임에 동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관에는 김민석과 이준호를 이사로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이사 수를 2인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도 경영권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구조의 대안 ① 대출 + 소수의 무의결권 우선주 박성호와 박지영의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회사에 대한 대출로 전환하고 나머지만 무의결권 우선주로 투자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김민석과 이준호는 보통주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여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고, 회사의 이익을 연구개발·인력·설비에 재투자하기도 쉬워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을 통하여 비교적 명확한 투자회수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우선주를 통해 회사가 성장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에는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고, 투자자가 담보나 재무약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대출 + 혼합형 지분투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일부는 대출로 하고 나머지는 우선주와 보통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박성호와 박지영의 보통주 비율을 현재 70%에서 낮추어 김민석과 이준호가 최소 3분의 1을 넘는 의결권을 유지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단독으로 특별결의를 성립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정한 보통주를 유지하여 회사 성장에 따른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대출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회수 수단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민석과 이준호에게는 기존 제안보다 강한 경영권이 부여되지만, 대출상환 및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20% 누적적 우선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창출한 이후 상당한 현금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배당률을 낮추거나 일정 기간 배당을 유예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익배당 자체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민석과 이준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구조는 **「대출 + 무의결권 우선주 + 3분의 1을 초과하는 창업자 보통주」**의 혼합구조이며, 이를 주주 간 계약과 정관에 함께 반영하여 경영권과 투자자의 회수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2= =3= [[분류:법학]] g4jgc4k3kdm7v1ygivmlmyxzhzolaqz 48055 48054 2026-09-06T15:31:30Z Bykim2012 2263 /* 2 */ 48055 wikitext text/x-wiki =1= ==문제== 수신: 담당 변호사 발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김민석 및 이준호 — 주식회사 설립 및 투자구조에 관한 자문 어제 새로운 의뢰인인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를 만나 상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전기자동차가 현재보다 더 먼 거리를 주행한 후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두 사람은 이 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그동안 자동차산업에 종사해 왔으며, 자동차 부품 개발 분야에서도 소규모이지만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 법무법인은 두 사람 모두를 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1. 초기 투자계획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자신들이 보유한 자금 일부를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온 사업가 박성호 씨도 이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박성호 씨의 동생인 박지영 씨 역시 사업에 자본을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총 6,500만 원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7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성호: 3,250만 원 * 박지영: 1,750만 원 초기 협의 과정에서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일렉트로엔듀런스」**로 하기로 하였으며,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기 협의 이후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는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서신과 투자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해당 서신과 투자제안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중요한 배경사실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는 자신들이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자하는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최초 투자제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의하고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의 투자가 없다면 새로운 장치의 개발 및 생산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예상하는 대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자신들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외부 투자자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회사의 이사로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가능한 한 외부인의 회사 경영 참여를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회사가 창출하는 이익도 가능한 한 배당하기보다는, * 제품의 추가적인 연구·개발, * 전문인력의 채용, * 생산설비 확충, * 사업의 확대 등에 재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도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자신들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대체로 같은 의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이 항상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 역시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 3. 의뢰인이 요청한 자문사항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현재 제안된 투자구조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방법을 제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 및 분석을 작성해 주십시오. ①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의 이사 지위 현재 제안된 투자구조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경우,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주주로서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또한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이사로서의 지위와 경영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항을 협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특히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관계,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 정할 수 있는 사항, 주주 간 계약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십시오.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회사나 주식에 관한 법률관계를 거의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 ②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의 투자구조에 관한 대안 현재 투자제안에서 제시한 방식 외에,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투자하는 5,000만 원의 투자구조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십시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에게 보다 유리하면서도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각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의 관점 * 장점 * 단점 *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의사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 향후 회사 이익의 사용 및 배당에 미치는 영향 *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의 관점 * 장점 * 단점 *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확보 측면의 효과 *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투자 위험에 대한 보호수단 이를 통하여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실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각각의 선택지가 가지는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첨부 1] 박성호 및 박지영의 서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대한민국 202#년 12월 8일 김민석 및 이준호 귀하 저희가 귀하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편지를 드립니다. 귀하들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귀하들은 전기자동차가 충전하기 전까지 현재보다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변호사와 상담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한 투자조건에 관하여 먼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그 후 다시 만나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는 3,250만 원을, 박지영은 1,750만 원을 회사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 투자금을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둘 모두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으며,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들은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 18개월 동안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우선주와 보통주를 각각 배정받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이라면 귀하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고, 저희는 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다른 일반 주주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한 투자제안서에는 회사의 기본적인 지배구조와 함께, 우선주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면 저희 제안 중 일부 또는 그 밖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른 제안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박지영 ⸻ [첨부 2] 투자제안서 투자제안서 작성일: 202#년 12월 8일 회사 주식회사 일렉트로엔듀런스 이사 * 김민석 * 이준호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주주 및 주식 박성호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연 20% 누적적 우선주 1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22,500주 박지영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연 20% 누적적 우선주 5,000주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12,500주 김민석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7,500주 이준호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7,500주 ⸻ 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상법상 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을 두고, 우선주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 우선주주는 그 주식에 관하여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0%의 누적적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든 청산 또는 해산에 이르는 경우, 회사의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고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다면, 우선주주가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모든 주주가 보유한 각 종류의 주식 액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3. 우선주주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다만 우선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에서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주주 간 계약 현재 별도의 주주 간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 이사에 관한 계약 김민석 및 이준호와 회사 사이의 이사 보수 및 기타 이사 관련 조건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 응시자 유의사항 1.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 사이에는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의 이해관계는 동일하며, 향후에도 서로 이해가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3. 따라서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별도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는다. 4. 회사의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 구체적인 회사 설립절차에 관한 자문은 요구하지 않는다. 5. 이번 자문은 예비적·사전적 법률검토에 해당하므로, 실제 회사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작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6. 세금 및 조세 문제에 관한 자문은 포함하지 않는다. 7. 의뢰인 관리, 수임료, 자금세탁방지,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 및 기타 금융서비스 관련 사항은 검토하지 않는다. 8. 답안에는 응시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 9. 본 문제의 회사 및 주식에 관한 사항에는 대한민국 상법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을 함께 적용한다. ==답안== 김민석 및 이준호께, 현재 투자제안에 따르면 박성호와 박지영은 합계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우선주 15,000주와 보통주 35,000주를 취득하고, 김민석과 이준호는 각 7,5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의결권 있는 보통주 50,000주 중 박성호와 박지영이 70%, 김민석과 이준호가 30%를 보유합니다.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법은 배당·잔여재산·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1. 김민석과 이준호의 이사 지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박성호와 박지영이 보유한 의결권 주식의 70%를 함께 행사한다면, 두 사람만으로도 김민석과 이준호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역시 주주총회의 권한이므로, 기존 이사를 대신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기를 정관에 최대한 보장하고 이사 보수 및 임기 중 해임에 따른 보상조항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법원도 이사의 경영자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여 박성호와 박지영이 김민석·이준호의 해임 또는 제3자의 추가 선임에 동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관에는 김민석과 이준호를 이사로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이사 수를 2인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도 경영권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구조의 대안 ① 대출 + 소수의 무의결권 우선주 박성호와 박지영의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회사에 대한 대출로 전환하고 나머지만 무의결권 우선주로 투자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김민석과 이준호는 보통주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여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고, 회사의 이익을 연구개발·인력·설비에 재투자하기도 쉬워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을 통하여 비교적 명확한 투자회수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우선주를 통해 회사가 성장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에는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고, 투자자가 담보나 재무약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대출 + 혼합형 지분투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일부는 대출로 하고 나머지는 우선주와 보통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박성호와 박지영의 보통주 비율을 현재 70%에서 낮추어 김민석과 이준호가 최소 3분의 1을 넘는 의결권을 유지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단독으로 특별결의를 성립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정한 보통주를 유지하여 회사 성장에 따른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대출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회수 수단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민석과 이준호에게는 기존 제안보다 강한 경영권이 부여되지만, 대출상환 및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20% 누적적 우선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창출한 이후 상당한 현금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배당률을 낮추거나 일정 기간 배당을 유예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익배당 자체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민석과 이준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구조는 **「대출 + 무의결권 우선주 + 3분의 1을 초과하는 창업자 보통주」**의 혼합구조이며, 이를 주주 간 계약과 정관에 함께 반영하여 경영권과 투자자의 회수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2= ==문제== 수신: 담당 변호사 발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박정우 씨 — 유언에 따른 신탁 및 생전 증여에 관한 자문 최근 새로운 의뢰인인 박정우 씨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어제 정우 씨와 상담하였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1. 고(故) 이서연의 유언에 따른 신탁 정우 씨의 배우자인 이서연 씨는 2024년 10월 30일 사망하였습니다. 정우 씨와 서연 씨는 12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정우 씨에게는 전혼에서 얻은 성년인 두 딸 박지은과 박수진이 있습니다. 서연 씨에게는 전혼에서 얻은 두 아들 이현우와 이현석이 있습니다. 서연 씨의 상속재산은 유언집행자인 김도현 변호사와 서연 씨의 친구인 최은영 씨가 정리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 씨의 유언장 사본을 제공하였으며, 유언장 사본을 이 메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유언집행자들은 최근 상속재산의 정리를 완료하였고, 현재 유언장의 제4조에 따라 잔여재산을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있습니다(이하 **“유언신탁”**이라 합니다). 정우 씨는 유언신탁의 수익자 중 한 사람입니다. 현재 신탁재산의 가치는 약 3억 8천만 원이며, 그 구성은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자산 약 2억 3천만 원, 예금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정우 씨는 유언신탁에 따른 자신의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탁자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정우 씨는 해당 주택의 단독 소유자입니다. 정우 씨는 평소 사이가 좋은 의붓아들 현우와 현석에게 주택 공사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현우로부터 첨부된 이메일을 받고 다소 당황하였습니다. * 정우 씨는 자신의 유언장을 변경하여, 자신이 유언신탁에서 보유하는 권리를 사망 후 자신의 두 딸 지은과 수진에게 남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2. 생전 증여 및 상속세 정우 씨는 어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도 보내왔습니다. 정우 씨가 고려하고 있는 생전 증여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너는 이 이메일을 아직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아래 이메일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분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 및 분석 요청 다음 주에 의뢰인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면담에 앞서 위 질문에 관한 예비적인 자문을 담은 서신을 의뢰인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 서신을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기초로 사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연 씨의 유언에 따른 신탁과 관련하여 가. 수탁자는 정우 씨가 계획하고 있는 자신의 주택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신탁재산에서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가? 나. 정우 씨는 자신의 유언장을 통하여 유언신탁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권리를 딸 지은과 수진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2. 정우 씨가 고려하고 있는 생전 증여에 관하여 어떠한 자문을 하여야 하는가? 제1항의 유언신탁에 관해서는 개인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 등 조세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 첨부자료 1. 고(故) 이서연 유언장 사본(일부 발췌) 2. 이현우가 박정우에게 보낸 이메일 3. 박정우가 파트너에게 보낸 이메일 수험생 유의사항 의뢰인 관리, 비용 안내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안지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끝. 첨부자료 1 고 이서연 유언장 사본(일부 발췌) 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햇살길 45, 16300에 주소를 둔 이서연으로서, 다음과 같이 나의 유언을 한다. 제1조 나는 이 유언 이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 관련 의사표시를 철회한다. 제2조 나는 김도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빛,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앙로 137)와 나의 친구 최은영(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긴언덕길 12)을 공동 유언집행자 및 수탁자로 지정한다(이하 통칭하여 **“수탁자”**라 한다). 제3조 나의 채무, 장례비용 및 유언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후, 이 유언 또는 이에 부수하여 작성된 유언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분되지 않은 나의 모든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게 한다. 제4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4.1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의 남편 박정우에게 그의 생존기간 동안 지급한다. 4.2 수탁자는 박정우가 생존하는 동안, 박정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재량으로 신탁재산의 원본 중 일부를 박정우에게 지급할 수 있다. 4.3 제4.2항에 따라 박정우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탁재산 원본의 총액은, 제3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될 당시의 신탁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그 30%를 초과할 수 없다. 4.4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정우의 권리가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남아 있는 신탁재산을 나의 아들 이현우와 이현석에게 각 2분의 1씩 귀속되도록 관리·처분한다. 제5조 별지 1은 이 유언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문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수탁자가 이 유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생존 중인 수익자인 박정우의 이익을 제외한 다른 수익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 별지 1 제12항 — 대여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수익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여 조건은 수탁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른다. 대여는 무이자 또는 무담보로 할 수도 있다. 제13항 — 수탁자의 보수 전문적인 업무수행의 자격으로 수탁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탁과 관련하여 제공한 업무에 대하여 신탁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항 —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 신탁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특정 수익자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작성일: 2016년 9월 10일 유언자: 이서연 위 유언자는 본인 앞에서 위 유언장에 서명하였고, 아래 증인들이 이를 확인하였다. 증인: 정미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봄로 34 정미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봄로 34 수험생 유의사항 위 문서는 원본 유언장의 사본이며, 유언은 대한민국 법령상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전제한다. 유언장 중 생략된 부분은 본 사안의 검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끝. 첨부자료 2 이현우가 박정우에게 보낸 이메일 발신: 이현우 발신일: 2025년 10월 24일 수신: 박정우 제목: 주택 공사에 관하여 정우 아버님께, 잘 지내고 계시죠. 어머니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신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현석이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어머니의 신탁재산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만, 저는 그 방법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별도로 가지고 계신 저축도 있으신데 굳이 신탁재산으로 아버님 주택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규모의 공사를 하는 것도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희 모두 신탁재산에서 큰 금액을 받아간다면 재산이 금방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결과를 바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우 드림 첨부자료 3 박정우가 파트너에게 보낸 이메일 발신: 박정우 발신일: 2025년 11월 4일 수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딸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문제 변호사님께, 최근 제 아내 서연의 유언에 따라 설정된 신탁과 관련하여 도움을 부탁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서연이가 세상을 떠난 일을 계기로 제 재산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유언장을 가지고 있고, 제 재산의 대부분은 두 딸인 지은과 수진에게 남기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사망한 뒤 제 재산에 부과될 상속세를 줄이고 싶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면 사망할 때 상속세를 줄일 수 있고, 증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정도의 예금과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딸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현재는 건강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생활에 필요할 수도 있는 돈을 많이 미리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한 주택의 시가가 10억 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서, 차라리 지금 그 주택을 두 딸의 공동명의로 이전해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가치가 높은 주택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니 상속세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주택을 딸들에게 넘긴 뒤에도 저는 지금처럼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딸들과는 서로 믿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딸들이 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딸 모두 이미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미리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 드림 끝. ==답안== [[분류:법학]] =3= [[분류:법학]] p1agpimajsjodft0zpjztweslrtfoyu 48056 48055 2026-09-06T15:35:26Z Bykim2012 2263 /* 답안 */ 48056 wikitext text/x-wiki =1= ==문제== 수신: 담당 변호사 발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김민석 및 이준호 — 주식회사 설립 및 투자구조에 관한 자문 어제 새로운 의뢰인인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를 만나 상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전기자동차가 현재보다 더 먼 거리를 주행한 후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두 사람은 이 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그동안 자동차산업에 종사해 왔으며, 자동차 부품 개발 분야에서도 소규모이지만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 법무법인은 두 사람 모두를 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1. 초기 투자계획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자신들이 보유한 자금 일부를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온 사업가 박성호 씨도 이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박성호 씨의 동생인 박지영 씨 역시 사업에 자본을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총 6,500만 원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7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성호: 3,250만 원 * 박지영: 1,750만 원 초기 협의 과정에서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일렉트로엔듀런스」**로 하기로 하였으며,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기 협의 이후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는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서신과 투자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해당 서신과 투자제안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중요한 배경사실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는 자신들이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자하는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최초 투자제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의하고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의 투자가 없다면 새로운 장치의 개발 및 생산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예상하는 대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자신들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외부 투자자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회사의 이사로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가능한 한 외부인의 회사 경영 참여를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회사가 창출하는 이익도 가능한 한 배당하기보다는, * 제품의 추가적인 연구·개발, * 전문인력의 채용, * 생산설비 확충, * 사업의 확대 등에 재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도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자신들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대체로 같은 의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이 항상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 역시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 3. 의뢰인이 요청한 자문사항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현재 제안된 투자구조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방법을 제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 및 분석을 작성해 주십시오. ①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의 이사 지위 현재 제안된 투자구조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경우,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주주로서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또한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이사로서의 지위와 경영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항을 협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특히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관계,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 정할 수 있는 사항, 주주 간 계약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십시오.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회사나 주식에 관한 법률관계를 거의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 ②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의 투자구조에 관한 대안 현재 투자제안에서 제시한 방식 외에,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투자하는 5,000만 원의 투자구조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십시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에게 보다 유리하면서도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각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의 관점 * 장점 * 단점 *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의사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 향후 회사 이익의 사용 및 배당에 미치는 영향 *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의 관점 * 장점 * 단점 *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확보 측면의 효과 *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투자 위험에 대한 보호수단 이를 통하여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실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각각의 선택지가 가지는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첨부 1] 박성호 및 박지영의 서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대한민국 202#년 12월 8일 김민석 및 이준호 귀하 저희가 귀하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편지를 드립니다. 귀하들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귀하들은 전기자동차가 충전하기 전까지 현재보다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변호사와 상담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한 투자조건에 관하여 먼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그 후 다시 만나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는 3,250만 원을, 박지영은 1,750만 원을 회사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 투자금을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둘 모두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으며,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들은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 18개월 동안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우선주와 보통주를 각각 배정받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이라면 귀하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고, 저희는 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다른 일반 주주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한 투자제안서에는 회사의 기본적인 지배구조와 함께, 우선주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면 저희 제안 중 일부 또는 그 밖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른 제안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박지영 ⸻ [첨부 2] 투자제안서 투자제안서 작성일: 202#년 12월 8일 회사 주식회사 일렉트로엔듀런스 이사 * 김민석 * 이준호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주주 및 주식 박성호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연 20% 누적적 우선주 1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22,500주 박지영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연 20% 누적적 우선주 5,000주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12,500주 김민석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7,500주 이준호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7,500주 ⸻ 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상법상 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을 두고, 우선주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 우선주주는 그 주식에 관하여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0%의 누적적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든 청산 또는 해산에 이르는 경우, 회사의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고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다면, 우선주주가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모든 주주가 보유한 각 종류의 주식 액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3. 우선주주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다만 우선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에서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주주 간 계약 현재 별도의 주주 간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 이사에 관한 계약 김민석 및 이준호와 회사 사이의 이사 보수 및 기타 이사 관련 조건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 응시자 유의사항 1.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 사이에는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의 이해관계는 동일하며, 향후에도 서로 이해가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3. 따라서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별도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는다. 4. 회사의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 구체적인 회사 설립절차에 관한 자문은 요구하지 않는다. 5. 이번 자문은 예비적·사전적 법률검토에 해당하므로, 실제 회사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작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6. 세금 및 조세 문제에 관한 자문은 포함하지 않는다. 7. 의뢰인 관리, 수임료, 자금세탁방지,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 및 기타 금융서비스 관련 사항은 검토하지 않는다. 8. 답안에는 응시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 9. 본 문제의 회사 및 주식에 관한 사항에는 대한민국 상법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을 함께 적용한다. ==답안== 김민석 및 이준호께, 현재 투자제안에 따르면 박성호와 박지영은 합계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우선주 15,000주와 보통주 35,000주를 취득하고, 김민석과 이준호는 각 7,5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의결권 있는 보통주 50,000주 중 박성호와 박지영이 70%, 김민석과 이준호가 30%를 보유합니다.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법은 배당·잔여재산·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1. 김민석과 이준호의 이사 지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박성호와 박지영이 보유한 의결권 주식의 70%를 함께 행사한다면, 두 사람만으로도 김민석과 이준호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역시 주주총회의 권한이므로, 기존 이사를 대신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기를 정관에 최대한 보장하고 이사 보수 및 임기 중 해임에 따른 보상조항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법원도 이사의 경영자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여 박성호와 박지영이 김민석·이준호의 해임 또는 제3자의 추가 선임에 동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관에는 김민석과 이준호를 이사로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이사 수를 2인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도 경영권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구조의 대안 ① 대출 + 소수의 무의결권 우선주 박성호와 박지영의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회사에 대한 대출로 전환하고 나머지만 무의결권 우선주로 투자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김민석과 이준호는 보통주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여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고, 회사의 이익을 연구개발·인력·설비에 재투자하기도 쉬워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을 통하여 비교적 명확한 투자회수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우선주를 통해 회사가 성장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에는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고, 투자자가 담보나 재무약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대출 + 혼합형 지분투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일부는 대출로 하고 나머지는 우선주와 보통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박성호와 박지영의 보통주 비율을 현재 70%에서 낮추어 김민석과 이준호가 최소 3분의 1을 넘는 의결권을 유지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단독으로 특별결의를 성립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정한 보통주를 유지하여 회사 성장에 따른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대출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회수 수단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민석과 이준호에게는 기존 제안보다 강한 경영권이 부여되지만, 대출상환 및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20% 누적적 우선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창출한 이후 상당한 현금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배당률을 낮추거나 일정 기간 배당을 유예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익배당 자체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민석과 이준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구조는 **「대출 + 무의결권 우선주 + 3분의 1을 초과하는 창업자 보통주」**의 혼합구조이며, 이를 주주 간 계약과 정관에 함께 반영하여 경영권과 투자자의 회수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2= ==문제== 수신: 담당 변호사 발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박정우 씨 — 유언에 따른 신탁 및 생전 증여에 관한 자문 최근 새로운 의뢰인인 박정우 씨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어제 정우 씨와 상담하였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1. 고(故) 이서연의 유언에 따른 신탁 정우 씨의 배우자인 이서연 씨는 2024년 10월 30일 사망하였습니다. 정우 씨와 서연 씨는 12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정우 씨에게는 전혼에서 얻은 성년인 두 딸 박지은과 박수진이 있습니다. 서연 씨에게는 전혼에서 얻은 두 아들 이현우와 이현석이 있습니다. 서연 씨의 상속재산은 유언집행자인 김도현 변호사와 서연 씨의 친구인 최은영 씨가 정리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 씨의 유언장 사본을 제공하였으며, 유언장 사본을 이 메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유언집행자들은 최근 상속재산의 정리를 완료하였고, 현재 유언장의 제4조에 따라 잔여재산을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있습니다(이하 **“유언신탁”**이라 합니다). 정우 씨는 유언신탁의 수익자 중 한 사람입니다. 현재 신탁재산의 가치는 약 3억 8천만 원이며, 그 구성은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자산 약 2억 3천만 원, 예금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정우 씨는 유언신탁에 따른 자신의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탁자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정우 씨는 해당 주택의 단독 소유자입니다. 정우 씨는 평소 사이가 좋은 의붓아들 현우와 현석에게 주택 공사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현우로부터 첨부된 이메일을 받고 다소 당황하였습니다. * 정우 씨는 자신의 유언장을 변경하여, 자신이 유언신탁에서 보유하는 권리를 사망 후 자신의 두 딸 지은과 수진에게 남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2. 생전 증여 및 상속세 정우 씨는 어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도 보내왔습니다. 정우 씨가 고려하고 있는 생전 증여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너는 이 이메일을 아직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아래 이메일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분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 및 분석 요청 다음 주에 의뢰인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면담에 앞서 위 질문에 관한 예비적인 자문을 담은 서신을 의뢰인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 서신을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기초로 사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연 씨의 유언에 따른 신탁과 관련하여 가. 수탁자는 정우 씨가 계획하고 있는 자신의 주택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신탁재산에서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가? 나. 정우 씨는 자신의 유언장을 통하여 유언신탁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권리를 딸 지은과 수진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2. 정우 씨가 고려하고 있는 생전 증여에 관하여 어떠한 자문을 하여야 하는가? 제1항의 유언신탁에 관해서는 개인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 등 조세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 첨부자료 1. 고(故) 이서연 유언장 사본(일부 발췌) 2. 이현우가 박정우에게 보낸 이메일 3. 박정우가 파트너에게 보낸 이메일 수험생 유의사항 의뢰인 관리, 비용 안내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안지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끝. 첨부자료 1 고 이서연 유언장 사본(일부 발췌) 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햇살길 45, 16300에 주소를 둔 이서연으로서, 다음과 같이 나의 유언을 한다. 제1조 나는 이 유언 이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 관련 의사표시를 철회한다. 제2조 나는 김도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빛,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앙로 137)와 나의 친구 최은영(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긴언덕길 12)을 공동 유언집행자 및 수탁자로 지정한다(이하 통칭하여 **“수탁자”**라 한다). 제3조 나의 채무, 장례비용 및 유언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후, 이 유언 또는 이에 부수하여 작성된 유언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분되지 않은 나의 모든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게 한다. 제4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4.1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의 남편 박정우에게 그의 생존기간 동안 지급한다. 4.2 수탁자는 박정우가 생존하는 동안, 박정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재량으로 신탁재산의 원본 중 일부를 박정우에게 지급할 수 있다. 4.3 제4.2항에 따라 박정우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탁재산 원본의 총액은, 제3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될 당시의 신탁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그 30%를 초과할 수 없다. 4.4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정우의 권리가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남아 있는 신탁재산을 나의 아들 이현우와 이현석에게 각 2분의 1씩 귀속되도록 관리·처분한다. 제5조 별지 1은 이 유언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문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수탁자가 이 유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생존 중인 수익자인 박정우의 이익을 제외한 다른 수익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 별지 1 제12항 — 대여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수익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여 조건은 수탁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른다. 대여는 무이자 또는 무담보로 할 수도 있다. 제13항 — 수탁자의 보수 전문적인 업무수행의 자격으로 수탁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탁과 관련하여 제공한 업무에 대하여 신탁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항 —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 신탁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특정 수익자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작성일: 2016년 9월 10일 유언자: 이서연 위 유언자는 본인 앞에서 위 유언장에 서명하였고, 아래 증인들이 이를 확인하였다. 증인: 정미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봄로 34 정미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봄로 34 수험생 유의사항 위 문서는 원본 유언장의 사본이며, 유언은 대한민국 법령상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전제한다. 유언장 중 생략된 부분은 본 사안의 검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끝. 첨부자료 2 이현우가 박정우에게 보낸 이메일 발신: 이현우 발신일: 2025년 10월 24일 수신: 박정우 제목: 주택 공사에 관하여 정우 아버님께, 잘 지내고 계시죠. 어머니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신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현석이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어머니의 신탁재산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만, 저는 그 방법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별도로 가지고 계신 저축도 있으신데 굳이 신탁재산으로 아버님 주택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규모의 공사를 하는 것도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희 모두 신탁재산에서 큰 금액을 받아간다면 재산이 금방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결과를 바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우 드림 첨부자료 3 박정우가 파트너에게 보낸 이메일 발신: 박정우 발신일: 2025년 11월 4일 수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딸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문제 변호사님께, 최근 제 아내 서연의 유언에 따라 설정된 신탁과 관련하여 도움을 부탁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서연이가 세상을 떠난 일을 계기로 제 재산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유언장을 가지고 있고, 제 재산의 대부분은 두 딸인 지은과 수진에게 남기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사망한 뒤 제 재산에 부과될 상속세를 줄이고 싶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면 사망할 때 상속세를 줄일 수 있고, 증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정도의 예금과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딸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현재는 건강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생활에 필요할 수도 있는 돈을 많이 미리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한 주택의 시가가 10억 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서, 차라리 지금 그 주택을 두 딸의 공동명의로 이전해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가치가 높은 주택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니 상속세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주택을 딸들에게 넘긴 뒤에도 저는 지금처럼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딸들과는 서로 믿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딸들이 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딸 모두 이미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미리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 드림 끝. ==답안== 사안 분석 보고서 귀하께서는 의뢰인 박정우 씨가 제기한 여러 질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정우 씨는 고인이 된 배우자 이서연 씨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신탁의 생존기간 동안 수익자입니다. 그는 생전에 신탁재산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후에 신탁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자녀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생전에 자신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이러한 각 사안을 검토했습니다. 배경 정보 이서연 씨의 유산은 유언 제4조에 따라 신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정우 씨는 생존기간 동안 수익자이며, 그의 의붓아들(이서연 씨의 아들들)인 이현우와 이현석은 잔여 수익자(각 2분의 1씩)입니다. 신탁재산의 현재 가치는 약 3억 8천만 원이며, 금융투자자산 약 2억 3천만 원, 예금 약 1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우 씨는 의붓아들인 현우와 현석과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은과 수진이라는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지은과 수진에게 물려줄 계획입니다. 현재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의 시가가 10억 원을 조금 넘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 질문 분석 1. 박정우 씨에 대한 수탁자의 권한 박정우 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비로 수탁자에게 3천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탁의 생존기간 동안 수익자인 박정우 씨는 신탁재산 원본에 대한 확정적 권리가 없으므로 수탁자는 이 요청을 승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 제4.2항에 따라 수탁자는 박정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재량으로 신탁재산의 원본 중 일부를 지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4.3항은 이를 제3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될 당시의 신탁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그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신탁재산이 처음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을 당시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0%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치의 30%는 약 1억 1,400만 원으로, 3천만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탁재산은 현재 약 1억 5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탁자는 원할 경우 3천만 원을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본 지급은 수탁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박정우 씨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는 그의 의붓아들들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현우가 박정우의 요청에 불만을 표명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안으로 박정우 씨는 수탁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유언장 별지 1 제12항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여 조건은 수탁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르고, 무이자 또는 무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의붓아들들이 이 방법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생존 중인 수익자인 박정우의 이익을 제외한 다른 수익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박정우 씨는 유언을 통해 신탁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딸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박정우 씨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존기간 동안 지급받을 권리와, 수탁자의 재량에 따른 원본 일부 지급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망하면 그의 권리는 종료하고, 유언 제4.4항에 따라 남아 있는 신탁재산은 이현우와 이현석에게 각 2분의 1씩 귀속됩니다. 따라서 신탁에 따른 그의 권리는 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언을 통해 상속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를 지은과 수진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신탁법상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나(신탁법 제64조), 이 신탁의 수익권은 박정우의 생존기간에 한정된 성질을 가지므로 양도가 허용되지 않거나 양도되더라도 그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유언으로 처분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3. 박정우 씨의 생전 증여 계획 박정우 씨는 또한 자신의 주택 소유권을 지은과 수진에게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제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항에 대해 저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사망 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생전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택을 딸들 명의로 이전하되 자신은 계속 거주할 계획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수증자인 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1인당 5천만 원, 10년 합산)가 적용되나, 시가 10억 원 상당의 주택이라면 상당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더 중요한 점은, 주택을 이전한 후에도 박정우 씨가 계속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간 합산한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소유권이 딸들에게 이전된 후 박정우 씨만 거주하는 형태이므로,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 시가가 약 13억 원 이상일 경우 특히 주의). 박정우 씨가 딸들에게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면 무상사용 이익 문제를 피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집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현재 제안은 증여세 부담과 무상거주 관련 증여세 위험, 그리고 10년 내 사망 시 합산 과세 위험을 수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안으로는 현금·금융자산의 단계적 증여, 부담부증여, 또는 유언을 통한 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산 현황과 의뢰인의 건강·재산 상황을 추가로 확인한 후 맞춤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제공된 자료를 기초로 한 예비적 분석이며, 다음 주 면담 시 추가 사실 확인 후 최종 서신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법학]] =3= [[분류:법학]] r2hvl3m3atd6erxqxdjwnq6asbiwmfs 48059 48056 2026-09-06T22:30:56Z Bykim2012 2263 /* 3 */ 48059 wikitext text/x-wiki =1= ==문제== 수신: 담당 변호사 발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김민석 및 이준호 — 주식회사 설립 및 투자구조에 관한 자문 어제 새로운 의뢰인인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를 만나 상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전기자동차가 현재보다 더 먼 거리를 주행한 후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두 사람은 이 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그동안 자동차산업에 종사해 왔으며, 자동차 부품 개발 분야에서도 소규모이지만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 법무법인은 두 사람 모두를 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1. 초기 투자계획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자신들이 보유한 자금 일부를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온 사업가 박성호 씨도 이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박성호 씨의 동생인 박지영 씨 역시 사업에 자본을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총 6,500만 원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7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성호: 3,250만 원 * 박지영: 1,750만 원 초기 협의 과정에서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일렉트로엔듀런스」**로 하기로 하였으며,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기 협의 이후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는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서신과 투자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해당 서신과 투자제안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중요한 배경사실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는 자신들이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자하는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최초 투자제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의하고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의 투자가 없다면 새로운 장치의 개발 및 생산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예상하는 대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자신들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외부 투자자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회사의 이사로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가능한 한 외부인의 회사 경영 참여를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회사가 창출하는 이익도 가능한 한 배당하기보다는, * 제품의 추가적인 연구·개발, * 전문인력의 채용, * 생산설비 확충, * 사업의 확대 등에 재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도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자신들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대체로 같은 의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이 항상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 역시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 3. 의뢰인이 요청한 자문사항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는 현재 제안된 투자구조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방법을 제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 및 분석을 작성해 주십시오. ①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의 이사 지위 현재 제안된 투자구조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경우,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주주로서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또한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이사로서의 지위와 경영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항을 협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특히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관계,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 정할 수 있는 사항, 주주 간 계약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십시오.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회사나 주식에 관한 법률관계를 거의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 ②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의 투자구조에 관한 대안 현재 투자제안에서 제시한 방식 외에,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투자하는 5,000만 원의 투자구조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십시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에게 보다 유리하면서도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각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의 관점 * 장점 * 단점 *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의사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 향후 회사 이익의 사용 및 배당에 미치는 영향 *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박성호 씨와 박지영 씨의 관점 * 장점 * 단점 *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확보 측면의 효과 *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투자 위험에 대한 보호수단 이를 통하여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가 실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각각의 선택지가 가지는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첨부 1] 박성호 및 박지영의 서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대한민국 202#년 12월 8일 김민석 및 이준호 귀하 저희가 귀하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편지를 드립니다. 귀하들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귀하들은 전기자동차가 충전하기 전까지 현재보다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변호사와 상담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한 투자조건에 관하여 먼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그 후 다시 만나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는 3,250만 원을, 박지영은 1,750만 원을 회사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 투자금을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둘 모두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으며,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들은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 18개월 동안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우선주와 보통주를 각각 배정받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이라면 귀하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고, 저희는 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다른 일반 주주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한 투자제안서에는 회사의 기본적인 지배구조와 함께, 우선주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면 저희 제안 중 일부 또는 그 밖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른 제안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박지영 ⸻ [첨부 2] 투자제안서 투자제안서 작성일: 202#년 12월 8일 회사 주식회사 일렉트로엔듀런스 이사 * 김민석 * 이준호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주주 및 주식 박성호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연 20% 누적적 우선주 1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22,500주 박지영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연 20% 누적적 우선주 5,000주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12,500주 김민석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7,500주 이준호 *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7,500주 ⸻ 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상법상 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을 두고, 우선주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 우선주주는 그 주식에 관하여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0%의 누적적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든 청산 또는 해산에 이르는 경우, 회사의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고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다면, 우선주주가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모든 주주가 보유한 각 종류의 주식 액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3. 우선주주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다만 우선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에서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주주 간 계약 현재 별도의 주주 간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 이사에 관한 계약 김민석 및 이준호와 회사 사이의 이사 보수 및 기타 이사 관련 조건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 응시자 유의사항 1.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 사이에는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의 이해관계는 동일하며, 향후에도 서로 이해가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3. 따라서 김민석 씨와 이준호 씨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별도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는다. 4. 회사의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 구체적인 회사 설립절차에 관한 자문은 요구하지 않는다. 5. 이번 자문은 예비적·사전적 법률검토에 해당하므로, 실제 회사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작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6. 세금 및 조세 문제에 관한 자문은 포함하지 않는다. 7. 의뢰인 관리, 수임료, 자금세탁방지,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 및 기타 금융서비스 관련 사항은 검토하지 않는다. 8. 답안에는 응시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 9. 본 문제의 회사 및 주식에 관한 사항에는 대한민국 상법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을 함께 적용한다. ==답안== 김민석 및 이준호께, 현재 투자제안에 따르면 박성호와 박지영은 합계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우선주 15,000주와 보통주 35,000주를 취득하고, 김민석과 이준호는 각 7,5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의결권 있는 보통주 50,000주 중 박성호와 박지영이 70%, 김민석과 이준호가 30%를 보유합니다.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법은 배당·잔여재산·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1. 김민석과 이준호의 이사 지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박성호와 박지영이 보유한 의결권 주식의 70%를 함께 행사한다면, 두 사람만으로도 김민석과 이준호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역시 주주총회의 권한이므로, 기존 이사를 대신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기를 정관에 최대한 보장하고 이사 보수 및 임기 중 해임에 따른 보상조항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법원도 이사의 경영자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여 박성호와 박지영이 김민석·이준호의 해임 또는 제3자의 추가 선임에 동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관에는 김민석과 이준호를 이사로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이사 수를 2인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도 경영권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구조의 대안 ① 대출 + 소수의 무의결권 우선주 박성호와 박지영의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회사에 대한 대출로 전환하고 나머지만 무의결권 우선주로 투자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김민석과 이준호는 보통주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여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고, 회사의 이익을 연구개발·인력·설비에 재투자하기도 쉬워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을 통하여 비교적 명확한 투자회수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우선주를 통해 회사가 성장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에는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고, 투자자가 담보나 재무약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대출 + 혼합형 지분투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일부는 대출로 하고 나머지는 우선주와 보통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박성호와 박지영의 보통주 비율을 현재 70%에서 낮추어 김민석과 이준호가 최소 3분의 1을 넘는 의결권을 유지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단독으로 특별결의를 성립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정한 보통주를 유지하여 회사 성장에 따른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대출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회수 수단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민석과 이준호에게는 기존 제안보다 강한 경영권이 부여되지만, 대출상환 및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20% 누적적 우선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창출한 이후 상당한 현금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배당률을 낮추거나 일정 기간 배당을 유예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익배당 자체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민석과 이준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구조는 **「대출 + 무의결권 우선주 + 3분의 1을 초과하는 창업자 보통주」**의 혼합구조이며, 이를 주주 간 계약과 정관에 함께 반영하여 경영권과 투자자의 회수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2= ==문제== 수신: 담당 변호사 발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박정우 씨 — 유언에 따른 신탁 및 생전 증여에 관한 자문 최근 새로운 의뢰인인 박정우 씨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어제 정우 씨와 상담하였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1. 고(故) 이서연의 유언에 따른 신탁 정우 씨의 배우자인 이서연 씨는 2024년 10월 30일 사망하였습니다. 정우 씨와 서연 씨는 12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정우 씨에게는 전혼에서 얻은 성년인 두 딸 박지은과 박수진이 있습니다. 서연 씨에게는 전혼에서 얻은 두 아들 이현우와 이현석이 있습니다. 서연 씨의 상속재산은 유언집행자인 김도현 변호사와 서연 씨의 친구인 최은영 씨가 정리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 씨의 유언장 사본을 제공하였으며, 유언장 사본을 이 메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유언집행자들은 최근 상속재산의 정리를 완료하였고, 현재 유언장의 제4조에 따라 잔여재산을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있습니다(이하 **“유언신탁”**이라 합니다). 정우 씨는 유언신탁의 수익자 중 한 사람입니다. 현재 신탁재산의 가치는 약 3억 8천만 원이며, 그 구성은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자산 약 2억 3천만 원, 예금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정우 씨는 유언신탁에 따른 자신의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탁자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정우 씨는 해당 주택의 단독 소유자입니다. 정우 씨는 평소 사이가 좋은 의붓아들 현우와 현석에게 주택 공사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현우로부터 첨부된 이메일을 받고 다소 당황하였습니다. * 정우 씨는 자신의 유언장을 변경하여, 자신이 유언신탁에서 보유하는 권리를 사망 후 자신의 두 딸 지은과 수진에게 남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2. 생전 증여 및 상속세 정우 씨는 어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도 보내왔습니다. 정우 씨가 고려하고 있는 생전 증여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너는 이 이메일을 아직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아래 이메일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분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 및 분석 요청 다음 주에 의뢰인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면담에 앞서 위 질문에 관한 예비적인 자문을 담은 서신을 의뢰인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 서신을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기초로 사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연 씨의 유언에 따른 신탁과 관련하여 가. 수탁자는 정우 씨가 계획하고 있는 자신의 주택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신탁재산에서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가? 나. 정우 씨는 자신의 유언장을 통하여 유언신탁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권리를 딸 지은과 수진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2. 정우 씨가 고려하고 있는 생전 증여에 관하여 어떠한 자문을 하여야 하는가? 제1항의 유언신탁에 관해서는 개인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 등 조세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 첨부자료 1. 고(故) 이서연 유언장 사본(일부 발췌) 2. 이현우가 박정우에게 보낸 이메일 3. 박정우가 파트너에게 보낸 이메일 수험생 유의사항 의뢰인 관리, 비용 안내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안지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끝. 첨부자료 1 고 이서연 유언장 사본(일부 발췌) 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햇살길 45, 16300에 주소를 둔 이서연으로서, 다음과 같이 나의 유언을 한다. 제1조 나는 이 유언 이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 및 유언 관련 의사표시를 철회한다. 제2조 나는 김도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빛,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앙로 137)와 나의 친구 최은영(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긴언덕길 12)을 공동 유언집행자 및 수탁자로 지정한다(이하 통칭하여 **“수탁자”**라 한다). 제3조 나의 채무, 장례비용 및 유언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후, 이 유언 또는 이에 부수하여 작성된 유언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분되지 않은 나의 모든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게 한다. 제4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4.1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의 남편 박정우에게 그의 생존기간 동안 지급한다. 4.2 수탁자는 박정우가 생존하는 동안, 박정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재량으로 신탁재산의 원본 중 일부를 박정우에게 지급할 수 있다. 4.3 제4.2항에 따라 박정우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탁재산 원본의 총액은, 제3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될 당시의 신탁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그 30%를 초과할 수 없다. 4.4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정우의 권리가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남아 있는 신탁재산을 나의 아들 이현우와 이현석에게 각 2분의 1씩 귀속되도록 관리·처분한다. 제5조 별지 1은 이 유언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문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수탁자가 이 유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생존 중인 수익자인 박정우의 이익을 제외한 다른 수익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 별지 1 제12항 — 대여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수익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여 조건은 수탁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른다. 대여는 무이자 또는 무담보로 할 수도 있다. 제13항 — 수탁자의 보수 전문적인 업무수행의 자격으로 수탁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탁과 관련하여 제공한 업무에 대하여 신탁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항 —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 신탁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특정 수익자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작성일: 2016년 9월 10일 유언자: 이서연 위 유언자는 본인 앞에서 위 유언장에 서명하였고, 아래 증인들이 이를 확인하였다. 증인: 정미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봄로 34 정미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봄로 34 수험생 유의사항 위 문서는 원본 유언장의 사본이며, 유언은 대한민국 법령상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전제한다. 유언장 중 생략된 부분은 본 사안의 검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끝. 첨부자료 2 이현우가 박정우에게 보낸 이메일 발신: 이현우 발신일: 2025년 10월 24일 수신: 박정우 제목: 주택 공사에 관하여 정우 아버님께, 잘 지내고 계시죠. 어머니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신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현석이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어머니의 신탁재산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만, 저는 그 방법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별도로 가지고 계신 저축도 있으신데 굳이 신탁재산으로 아버님 주택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규모의 공사를 하는 것도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희 모두 신탁재산에서 큰 금액을 받아간다면 재산이 금방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결과를 바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우 드림 첨부자료 3 박정우가 파트너에게 보낸 이메일 발신: 박정우 발신일: 2025년 11월 4일 수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딸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문제 변호사님께, 최근 제 아내 서연의 유언에 따라 설정된 신탁과 관련하여 도움을 부탁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서연이가 세상을 떠난 일을 계기로 제 재산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유언장을 가지고 있고, 제 재산의 대부분은 두 딸인 지은과 수진에게 남기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사망한 뒤 제 재산에 부과될 상속세를 줄이고 싶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면 사망할 때 상속세를 줄일 수 있고, 증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정도의 예금과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딸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현재는 건강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생활에 필요할 수도 있는 돈을 많이 미리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한 주택의 시가가 10억 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서, 차라리 지금 그 주택을 두 딸의 공동명의로 이전해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가치가 높은 주택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니 상속세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주택을 딸들에게 넘긴 뒤에도 저는 지금처럼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딸들과는 서로 믿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딸들이 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딸 모두 이미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미리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 드림 끝. ==답안== 사안 분석 보고서 귀하께서는 의뢰인 박정우 씨가 제기한 여러 질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정우 씨는 고인이 된 배우자 이서연 씨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신탁의 생존기간 동안 수익자입니다. 그는 생전에 신탁재산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후에 신탁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자녀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생전에 자신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이러한 각 사안을 검토했습니다. 배경 정보 이서연 씨의 유산은 유언 제4조에 따라 신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정우 씨는 생존기간 동안 수익자이며, 그의 의붓아들(이서연 씨의 아들들)인 이현우와 이현석은 잔여 수익자(각 2분의 1씩)입니다. 신탁재산의 현재 가치는 약 3억 8천만 원이며, 금융투자자산 약 2억 3천만 원, 예금 약 1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우 씨는 의붓아들인 현우와 현석과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은과 수진이라는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지은과 수진에게 물려줄 계획입니다. 현재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의 시가가 10억 원을 조금 넘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 질문 분석 1. 박정우 씨에 대한 수탁자의 권한 박정우 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비로 수탁자에게 3천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탁의 생존기간 동안 수익자인 박정우 씨는 신탁재산 원본에 대한 확정적 권리가 없으므로 수탁자는 이 요청을 승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 제4.2항에 따라 수탁자는 박정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재량으로 신탁재산의 원본 중 일부를 지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4.3항은 이를 제3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될 당시의 신탁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그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신탁재산이 처음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을 당시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0%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치의 30%는 약 1억 1,400만 원으로, 3천만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탁재산은 현재 약 1억 5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탁자는 원할 경우 3천만 원을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본 지급은 수탁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박정우 씨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는 그의 의붓아들들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현우가 박정우의 요청에 불만을 표명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안으로 박정우 씨는 수탁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유언장 별지 1 제12항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여 조건은 수탁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르고, 무이자 또는 무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의붓아들들이 이 방법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생존 중인 수익자인 박정우의 이익을 제외한 다른 수익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박정우 씨는 유언을 통해 신탁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딸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박정우 씨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존기간 동안 지급받을 권리와, 수탁자의 재량에 따른 원본 일부 지급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망하면 그의 권리는 종료하고, 유언 제4.4항에 따라 남아 있는 신탁재산은 이현우와 이현석에게 각 2분의 1씩 귀속됩니다. 따라서 신탁에 따른 그의 권리는 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언을 통해 상속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를 지은과 수진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신탁법상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나(신탁법 제64조), 이 신탁의 수익권은 박정우의 생존기간에 한정된 성질을 가지므로 양도가 허용되지 않거나 양도되더라도 그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유언으로 처분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3. 박정우 씨의 생전 증여 계획 박정우 씨는 또한 자신의 주택 소유권을 지은과 수진에게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제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항에 대해 저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사망 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생전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택을 딸들 명의로 이전하되 자신은 계속 거주할 계획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수증자인 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1인당 5천만 원, 10년 합산)가 적용되나, 시가 10억 원 상당의 주택이라면 상당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더 중요한 점은, 주택을 이전한 후에도 박정우 씨가 계속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간 합산한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소유권이 딸들에게 이전된 후 박정우 씨만 거주하는 형태이므로,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 시가가 약 13억 원 이상일 경우 특히 주의). 박정우 씨가 딸들에게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면 무상사용 이익 문제를 피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집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현재 제안은 증여세 부담과 무상거주 관련 증여세 위험, 그리고 10년 내 사망 시 합산 과세 위험을 수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안으로는 현금·금융자산의 단계적 증여, 부담부증여, 또는 유언을 통한 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산 현황과 의뢰인의 건강·재산 상황을 추가로 확인한 후 맞춤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제공된 자료를 기초로 한 예비적 분석이며, 다음 주 면담 시 추가 사실 확인 후 최종 서신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법학]] =3= 수신: 담당 변호사 발신: 파트너 변호사 제목: 한성욕실 주식회사 — 채권자의 파산신청 및 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자문 우리 법무법인은 맞춤형 욕실 설비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한성욕실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성훈은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배우자인 이은정이 나머지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은 주주라는 지위 외에는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근 경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김성훈 대표이사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왔으나,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회사가 수행하는 공사의 상당 부분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재를 먼저 구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향후 수주 예정 물량도 많지 않고, 김성훈 대표이사는 회사의 거래처 채무를 제때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주 전 회사는 주요 자재 공급업체인 동해타일 주식회사(이하 “채권자”)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11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및 지급최고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 전 동해타일 주식회사는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심문기일은 수 주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내역을 검토하여 회사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타일 주식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2. 현재 회사의 자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사가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4. 법원이 회사의 파산을 선고할 경우 통상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 [[분류:법학]] 3znc86ewh5mzi58u0xonhd505dxt0g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