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21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변호사시험/기록형시험/2025년 7월 0 12479 48066 2026-09-24T08:08:32Z Bykim2012 2263 새 문서: =1= 사건명: 손해배상(기) 등 청구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345) 원 고: 김철수 피 고: 학교법인 대한학원 (대한대학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중 담당변호사 OOO [기록 1] 지도변호사 메모 * **수 신:** 담당 변호사 / 기록형 수험생 * **발 신:** 지도변호사 박민우 * **제 목:** 대한대학교 축구부 전 감독 김철수 해임 관련 소송 및 재판외 공표금지(보호명령)... 48066 wikitext text/x-wiki =1= 사건명: 손해배상(기) 등 청구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345) 원 고: 김철수 피 고: 학교법인 대한학원 (대한대학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중 담당변호사 OOO [기록 1] 지도변호사 메모 * **수 신:** 담당 변호사 / 기록형 수험생 * **발 신:** 지도변호사 박민우 * **제 목:** 대한대학교 축구부 전 감독 김철수 해임 관련 소송 및 재판외 공표금지(보호명령) 신청 건 * **일 자:** 2025년 7월 31일 현재 우리 법인은 피고 대한대학교를 대리하여, 동 대학의 장기 집권 전 축구부 감독 김철수가 해임 무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 김철수는 2024년 11월 대학 규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자신이 이끄는 축구부 경기 결과와 관련하여 거액의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객관적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짐에 따라 해임되었다. 양측의 합의 절차가 결렬됨에 따라, 이제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서의 본안 재판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채무불이행, 부당해임, 명예훼손 등 원고 김철수의 청구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고 김철수와 그의 새로 선임된 소송대리인 마진수 변호사의 과장되고 선동적인 언행을 감안할 때, 당사자들의 사생활 이익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외 여론몰이를 차단하는 보호명령(재판외 공표 및 진술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 마진수 변호사는 자극적인 언론 플레이와 대중매체·SNS를 통한 허위·과장 발언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기행으로 악명이 높다. 또한 우리는 김철수 및 마진수 측이 증거개시(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등) 절차에서 취득하게 될 기밀 정보를 악용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대한대학교 체육부장은 김철수가 해임된 직후 14세 딸의 심각한 정신건강 질환(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 치료를 돕기 위해 휴직 상태에 있으며, 김철수의 해임을 결재한 전임 총장은 의료상의 사유로 지난달 퇴임하였으나, 자신의 인지기능(기억력·추론 및 언어 능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 진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다. 마진수 변호사와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와 흠집 내기용 세부 사항을 언론과 SNS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여 지역 사회 여론을 오염시키고 법관 및 잠재적 배심원단(또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군)에게 예단과 편견을 심어주는 것을 강력히 막아야 한다. 첨부된 기록과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서면을 작성하라. 1. 파일에 있는 초안 보호명령의 핵심 규율 범위 부분을 대한민국 법제 및 판례에 맞게 전면 재작성할 것. (형식적 요건이나 주문의 첫문장·끝문장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명령의 범위와 준수 사항을 정하는 본문 부분만 작성할 것) 2. 위 재작성된 보호명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할 **신청이유(법리적 주장) 서면**을 작성할 것. 이 사안에서 왜 보호명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명령의 범위가 헌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왜 정당한지를 논증할 것. 별도의 사실관계 요약은 생략하고, 설득력 있는 소제목을 붙일 것. 인용 판례 및 법령은 단축 인용(예: “2000헌바36”, “변호사법 제24조”)으로 족함. #### [기록 2] 관련 증거자료 요약 1. **경기일보 기사 (2025. 7. 27.자)** * 제목: *“대한대학교 전 축구부 감독 김철수, 해임 무효 소송 제기”* * 내용: 화제의 스타 변호사 마진수가 김철수 감독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됨. 마진수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리를 차지한 부패한 대학 관리자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엄청난 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공언함. 김철수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해임은 부당한 모함이며 다가오는 시즌 개막 전 복직하여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함. 2. **마진수 변호사 SNS(엑스, @마진수승리의법정) 게시물 (2025. 7. 26.자)** * *"수원 및 경기 지역 시민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한 대학 고위직들의 마녀사냥으로 부당하게 해임된 내 친구 김철수 감독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제가 직접 나섭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3. **파라레갈 조사보고서 (마진수 변호사 관련 기록, 2025. 7. 28.자)** * 마진수 변호사는 대한민국 및 해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과거 상대방 대리인 비방 및 재판부의 보호명령 위반으로 수차례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 그의 법무법인 웹사이트에는 자극적인 승소 사례, 재판 기록 중 유리한 부분 발췌, 대중의 원색적 비난 댓글 등이 여과없이 게시되어 있음. 엑스(X) 팔로워 34만 명 등 막강한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보유함. 4. **수원시 관할 및 인구 특성 (통계청 자료 기준)** * 수원시는 경기도의 핵심 대도시로서 여론의 파급력이 매우 크며, 사안의 자극성이 높을 경우 여론 재판으로 변질될 위험이 큼. [작성 과제 2] 보호명령 신청에 대한 법리적 주장 (신청이유) 참조법률 대한민국 변호사윤리장전 제35조, 제5조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24조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21조, 제37조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2000헌바36 93다40614 2003마1477 2000헌바36 2010다60950 =2= [[분류:법학]] tckpqx8svmpimp7nmb7tuxkw08yej7t 48067 48066 2026-09-24T10:33:29Z Bykim2012 2263 /* 2 */ 48067 wikitext text/x-wiki =1= 사건명: 손해배상(기) 등 청구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345) 원 고: 김철수 피 고: 학교법인 대한학원 (대한대학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중 담당변호사 OOO [기록 1] 지도변호사 메모 * **수 신:** 담당 변호사 / 기록형 수험생 * **발 신:** 지도변호사 박민우 * **제 목:** 대한대학교 축구부 전 감독 김철수 해임 관련 소송 및 재판외 공표금지(보호명령) 신청 건 * **일 자:** 2025년 7월 31일 현재 우리 법인은 피고 대한대학교를 대리하여, 동 대학의 장기 집권 전 축구부 감독 김철수가 해임 무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 김철수는 2024년 11월 대학 규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자신이 이끄는 축구부 경기 결과와 관련하여 거액의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객관적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짐에 따라 해임되었다. 양측의 합의 절차가 결렬됨에 따라, 이제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서의 본안 재판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채무불이행, 부당해임, 명예훼손 등 원고 김철수의 청구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고 김철수와 그의 새로 선임된 소송대리인 마진수 변호사의 과장되고 선동적인 언행을 감안할 때, 당사자들의 사생활 이익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외 여론몰이를 차단하는 보호명령(재판외 공표 및 진술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 마진수 변호사는 자극적인 언론 플레이와 대중매체·SNS를 통한 허위·과장 발언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기행으로 악명이 높다. 또한 우리는 김철수 및 마진수 측이 증거개시(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등) 절차에서 취득하게 될 기밀 정보를 악용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대한대학교 체육부장은 김철수가 해임된 직후 14세 딸의 심각한 정신건강 질환(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 치료를 돕기 위해 휴직 상태에 있으며, 김철수의 해임을 결재한 전임 총장은 의료상의 사유로 지난달 퇴임하였으나, 자신의 인지기능(기억력·추론 및 언어 능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 진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다. 마진수 변호사와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와 흠집 내기용 세부 사항을 언론과 SNS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여 지역 사회 여론을 오염시키고 법관 및 잠재적 배심원단(또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군)에게 예단과 편견을 심어주는 것을 강력히 막아야 한다. 첨부된 기록과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서면을 작성하라. 1. 파일에 있는 초안 보호명령의 핵심 규율 범위 부분을 대한민국 법제 및 판례에 맞게 전면 재작성할 것. (형식적 요건이나 주문의 첫문장·끝문장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명령의 범위와 준수 사항을 정하는 본문 부분만 작성할 것) 2. 위 재작성된 보호명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할 **신청이유(법리적 주장) 서면**을 작성할 것. 이 사안에서 왜 보호명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명령의 범위가 헌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왜 정당한지를 논증할 것. 별도의 사실관계 요약은 생략하고, 설득력 있는 소제목을 붙일 것. 인용 판례 및 법령은 단축 인용(예: “2000헌바36”, “변호사법 제24조”)으로 족함. #### [기록 2] 관련 증거자료 요약 1. **경기일보 기사 (2025. 7. 27.자)** * 제목: *“대한대학교 전 축구부 감독 김철수, 해임 무효 소송 제기”* * 내용: 화제의 스타 변호사 마진수가 김철수 감독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됨. 마진수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리를 차지한 부패한 대학 관리자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엄청난 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공언함. 김철수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해임은 부당한 모함이며 다가오는 시즌 개막 전 복직하여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함. 2. **마진수 변호사 SNS(엑스, @마진수승리의법정) 게시물 (2025. 7. 26.자)** * *"수원 및 경기 지역 시민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한 대학 고위직들의 마녀사냥으로 부당하게 해임된 내 친구 김철수 감독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제가 직접 나섭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3. **파라레갈 조사보고서 (마진수 변호사 관련 기록, 2025. 7. 28.자)** * 마진수 변호사는 대한민국 및 해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과거 상대방 대리인 비방 및 재판부의 보호명령 위반으로 수차례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 그의 법무법인 웹사이트에는 자극적인 승소 사례, 재판 기록 중 유리한 부분 발췌, 대중의 원색적 비난 댓글 등이 여과없이 게시되어 있음. 엑스(X) 팔로워 34만 명 등 막강한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보유함. 4. **수원시 관할 및 인구 특성 (통계청 자료 기준)** * 수원시는 경기도의 핵심 대도시로서 여론의 파급력이 매우 크며, 사안의 자극성이 높을 경우 여론 재판으로 변질될 위험이 큼. [작성 과제 2] 보호명령 신청에 대한 법리적 주장 (신청이유) 참조법률 대한민국 변호사윤리장전 제35조, 제5조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24조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21조, 제37조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2000헌바36 93다40614 2003마1477 2000헌바36 2010다60950 =2= 신규 의뢰인 박수진을 면담하였다. 박수진의 부친 박영수(일명 “영수 아저씨”)가 지난주 사망하였다. 박영수는 2000년 전처와 이혼한 후 최미경과 재혼하였으며, 최미경에게는 전혼 소생 자녀 2명이 있으나 박영수가 입양하지는 않았다. 박영수는 딸 박수진과, 이미 사망한 아들 박민수의 적법한 자녀인 손자녀 2명을 남겼다. 박민수는 2023년에 사망하였다. 2022년 박영수와 최미경은 사실상 별거하였다. 별거 후 최미경은 서울 소재 부부 공동 거주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고, 박수진은 이 주택이 박영수의 특유재산 자금으로 매수되었다고 주장한다. 별거 후 박영수는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경기도 분당 소재 콘도미니엄에 거주하였다. 박영수와 최미경 모두 이혼 또는 별거 유지 판결을 청구·취득하지 않았다. 박수진은 부친과 최미경이 별거한 이유는 최미경의 처방약 중독과 부친에 대한 방임·언어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최미경을 “재산만 노린 사람”으로 생각한다. 별거 전 박영수는 박수진에게 서신을 보냈고, 그 사본이 별지 갑 제1호증으로 첨부되어 있다. 박수진은 이 서신이 부친이 최미경과 그 자녀들을 배제하고 자신과 오빠 박민수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 취지라고 믿으며, 오빠의 사망으로 자신이 전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외 유언에 관한 문서는 알려진 바 없다. 박영수 사망으로 다툼이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A. 시가 약 20억 원 상당의 부부 공동 거주 주택 (등기부등본 별지 갑 제2호증) B. 시가 약 15억 원 상당의 콘도미니엄 (등기부등본 별지 갑 제3호증) C. “박영수 및 최미경” 명의의 공동 은행계좌 3개 (사무직원 요약 별지 갑 제4호증) 박수진에게 신중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메모를 작성하라. 박영수가 박수진에게 보낸 서신(갑 제1호증)이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유효·강제력 있는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선의 주장과, 법원이 이를 유효·강제력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직면할 수 있는 난점. 우리의 최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위 서신을 유효한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재산의 귀속 주체와 그 이유 a) 부부 공동 거주 주택 b) 콘도미니엄 c) 공동 은행계좌 별지 갑 제1호증 [박영수가 박수진에게 보낸 서신] 사랑하는 수진아, 2020년 새해 첫날이야. 시간이 참 빨리 가네. 네 늙은 아빠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누가 알았겠니! 나는 콘도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네가 처음부터 옳았어. 미경이랑 그 애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돈만 신경 쓴다. 이혼을 해야 할 텐데 저번 네 엄마 때처럼 법원에서 나를 괴롭힐 거야. 이제 늙고 피곤해서 싸울 힘이 없다.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은 전부 너와 네 오빠 민수에게 가야 한다. 미경이랑 그 애들은 한 푼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충분히 지원해 줬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면 너와 민수가 나머지를 가져라. 사랑과 모든 것을 담아 사랑하는 아빠 영수 별지 갑 제2호증 [부부 공동 거주 주택 등기부등본 요지] 소유자: 박영수, 최미경 (부부 공유, 지분 각 2분의 1)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로 ○○, ○○아파트 ○동 ○호 취득원인: 매매 (혼인 중 취득) 별지 갑 제3호증 [콘도미니엄 등기부등본 요지] 소유자: 박영수 (단독 소유)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콘도 ○동 ○호 취득원인: 매매 (혼인 전 취득) 별지 갑 제4호증 [은행 기록 요약] To: 파일 Re: 박영수 상속재산 Date: 2025. 7. 19. 박수진이 가져온 통장 및 금융기록 검토 결과: 혼인 전 박영수 명의 계좌 잔액 합계 2억 원 이상. 혼인 중 이 자금 중 최소 2억 원을 “박영수 및 최미경” 명의 공동계좌 3개에 입금. 사망 당시 박영수 단독 명의 계좌는 확인되지 않음. 혼인 중 부부 각자의 급여 약 2억 5천만 원을 위 공동계좌에 입금. 혼인 중 출처 불명의 추가 입금 존재. 혼인 중 3개 계좌 간 다수의 이체 발생. 부부 일상 생활비·비용은 주로 이 계좌에서 지출. 혼인 기간 동안 수백 건의 입출금 기록. 3개 계좌 잔액 합계 약 3억 원. 적용 법률 및 판례 「민법」 제830조, 제831조, 제839조의2, 제262조, 제271조, 제1066조,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9조, 제1058조 대법원 2006다25103·25110, 2006다12848, 98다17800 [[분류:법학]] cdt1jmxaxvro81wj1qqwg4ehnht7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