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22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보험법입문/제4장 인보험 0 7512 48117 24539 2026-10-04T05:04:02Z Bykim2012 2263 48117 wikitext text/x-wiki 제4장 인보험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제728조 (인보험증권) 인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1. 보험계약의 종류 2.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3.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1. 인보험의 의의 (1) 개념 (2) 손해보험과의 차이 2. 생명보험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 다.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91.12.31>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개정 1991.12.31>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12.31>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등의 통지)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1.12.31> 제735조 (양로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735조의2 (연금보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31] 제735조의3 (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등) ①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 (1) 의의 (2)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3) 타인의 생명보험 가. 서면동의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방식이야 어떻든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요건으로 삼는다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 대형보장보험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대형보장보험의 약관의 통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84 판결]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체결시까지이다. 나. 설명의무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1]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약’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종류의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지만, 위 규약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소정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갈음하는 것인 이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서의 피보험자의 동의의 방식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가 정하는 대로 서면에 의한 동의만이 허용될 뿐 묵시적, 추정적 동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규약의 작성에 동의하여야 하는 시점은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체결시까지이다. [5]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나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에 갈음하여 집단적 동의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약의 존재를 요구하는 상법 제735조의3의 입법 취지에는 이른바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이외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고려도 들어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위 법조 소정의 규약이나 서면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7]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단체보험 가. 의의 나. 단체보험의 특칙 [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59613 판결]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3]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면책사유 3. 상해보험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제738조 (상해보험증권)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 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739조 (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0wunl5wecrs13ocgqnfw645mld6578f 보험법입문/제3장 손해보험 0 7513 48116 31798 2026-10-04T05:01:29Z Bykim2012 2263 48116 wikitext text/x-wiki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손해보험 총론 I. 손해보험의 요소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제667조 (상실이익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669조 (초과보험)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가액이 보험기간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0조 (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1조 (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2조 (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1991.12.31>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③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제674조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1991.12.31> 제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1962.12.12>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1. 피보험이익 제667조 (상실이익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개념 (2) 요건 2. 보험가액 (1) 의의 (2) 보험가액의 산정 제670조 (기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1조 (미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1) 초과보험 제669조 (초과보험)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③ 보험가액이 보험기간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 의의 나. 효과 (2) 일부보험 제674조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1991.12.31> (3) 중복보험 제672조 (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1991.12.31>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③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가. 의의 나. 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1]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보험약관 중 초과전보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전보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이어서 다른 보험자와 사이의 부담 부분의 조정에 관한 것일 뿐 피보험자의 보험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에게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운데 다른 사유로 전보되지 아니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 가운데 다른 사유를 통하여 전보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손해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뜻이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 가운데 보험금액을 넘는 손해가 일단 전보되기만 하면 그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다수계약 통지의무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50712 판결] [1]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해지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해지권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장이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상법 제672조 제2항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 및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경우에 연대비례보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1항과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II.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 삭제 1. 의의 2. 의무위반의 효과 3.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대법원 1993.1.12. 선고 91다42777 판결] 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바(상법 제680조 제1항),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6663 판결] 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비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면책통보 이전까지의 치료비로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원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확대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III. 보험자대위 1. 잔존물대위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2. 청구권대위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의의 (2) 요건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10063 판결]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외에 그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위의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는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것 [대법원 1994.4.12. 선고 94다200 판결]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 운전시에 생긴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은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상 보험회사는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다.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할 것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36698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상속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민법 제507조 본문에서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취지는 주로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는 한편, 그 상속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실하게 되므로, 그 후 공동불법행위자의 대리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변제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40466 판결] [1] 승용차 운전자인 갑과 을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병 회사의 버스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병 회사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을 회사와 갑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병 회사와 을 회사 및 갑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러한 경우 병 회사의 보험자가 병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을 회사와 갑도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병 회사는 을 회사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위 [1]의 경우, 병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을 회사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병 회사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병 회사의 을 회사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 [3] 위 [2]의 경우, 병 회사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한 병 회사의 을 회사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 (3) 효과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7609 판결]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4) 대위권행사의 제한 IV. 보험목적의 양도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1. 의의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 가. 상법 제679조의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고 동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법 제67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더라도 이는 위 계약에 있어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또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무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료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교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용할 필요성도 있고, 한편 보험자로서도 예측위험율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험계약관계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위 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자동차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차량을 양도하여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양도인은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5375 판결] [1]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추정은 보험 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 [2] 민법 제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2. 보험관계의 승계 3. 통지의무 제2절 각종 손해보험 I. 화재보험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687조 (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II. 운송보험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①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중에 산입한다. 제690조 (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선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1. 의의 2. 운송보험계약 3. 보험자의 면책사유 III. 해상보험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91.12.31>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제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95조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①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①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③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보험기간은 제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01조의2 (이로)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선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 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등의 효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양도할 때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①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05조 삭제 <1991.12.31>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1991.12.31> 1.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중의 통상비용 제707조 삭제 <1991.12.31> 제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①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③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①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1991.12.31>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①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1991.12.31> 제713조 (위부의 통지)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①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②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③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716조 (위부의 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18조 (위부의 효과) ①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② 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의의 (1) 해상보험과 영국법 (2) 해상보험의 종류 2.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1) 전손 가. 의의 나. 보험위부 (2) 분손 (3) 손해보상의 범위 (4) 면책사유 가.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 나. 담보특약위반 [대법원 1995.9.29. 선고 93다53078 판결] 가. 어선보통공제약관에서 “공제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제의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란 공제의 목적물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이러한 감항능력은 언제나 선체나 기관 등 선박시설이 당해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물적 감항능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기량과 수에 있어서도 그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인적 감항능력)에 있어야만 완전히 갖추어 진다고 보는 것이, 위 약관의 문언과 상법 제706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 나. 상법 제663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상보험 약관으로 상법의 규정과 달리 규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관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가”항과 같은 약관이 있는 경우, 이는 감항능력의 결여를 상법 제706조처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요하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선박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자가 해상위험을 인수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보험사고가 그 조건의 결여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조건 결여의 사실, 즉 발항 당시의 불감항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조건 결여와 손해발생(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IV. 책임보험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722조 (피보험자의 사고통지의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6조 (재보험에의 적용) 이 절의 규정은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개정 1991.12.31> 1. 의의 (1) 책임보험의 기능 (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2.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보상의무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당시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남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그를 통하여 외관상 위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 약관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위 조항을 보험대상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1인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동조 소정의 인적 관계가 있기만 하면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다.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한다. 라. 상법 제723조 제1, 2항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규정 제9조 제1항등을 종합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제3자인 보험사고피해자들의 치료비손해 중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치료비손해에 관하여 그것이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치료비손해에 관하여도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전액이 피보험자가 배상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속하는 지의 여부까지를 가려서 그 보상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9.29. 선고 95다24807 판결] 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바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그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다.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1]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어비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제외 또는 면책 주장만으로 피해자로부터의 보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은 보험자와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비용까지 보험급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위 법조항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이 때의 방어비용은 현실적으로 이를 지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 제4조 제2항 3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중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 규정을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나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에서는 이러한 약관조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720조 제1항의 규정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둔 위 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2] 상법 제680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두 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12.8. 선고 94다27076 판결] [2] 상법 제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제680조는 손해방지 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그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보험자의 의무 [대법원 1994.8.12. 선고 94다2145 판결] 가.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50조의 취지는, 소송을 제기당한 피보험자가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부적정한 손해배상액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금액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실손해를 전보한다는 자동차보험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폐해를 피하고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그 소송에서 적정한 배상액이 정해지도록 보험회사에게 직접, 간접으로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나. 만약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피해자 등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통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소송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판결에서 피해자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과다하게 인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정이 있다면,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50조의 취지로 보아 피보험자의 의무해태로 인하여 적정 손해액 이상으로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액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게 보상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11807 판결] 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38391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무면허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2] 무면허면책약관의 유효요건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사정의 존부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3]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대인배상의 보상 한도에 관하여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에 편입된 것으로서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약관상의 지급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계약자로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에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여 주는 것인 이상, 피보험자로서는 보험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급하게 서면합의를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액은 보험자에게 소송을 해서 받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의법칙에 위반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3자의 직접청구권 (1) 의의 (2) 법적 성질 [대법원 1998.7.10. 선고 97다17544 판결]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과 그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인 1993. 1. 1.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보험계약과 보험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4956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갑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을에 대하여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 (3)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4499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37856 판결] [1] 책임보험에 있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이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부담하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타인의 채무인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원인으로 그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연의 목적 내지 원인을 결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리행위를 한 자,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요하며,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관계 [대법원 1995.9.26. 선고 94다28093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 나.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곧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보험자로서는 그 약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자로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의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재보험 제661조 (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V. 자동차보험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6조의3 (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의의 2. 대인배상 I (1) 무과실책임의 원칙 (2) 책임요건 가. 운행자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41232 판결] 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란 개인택시운전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가 당해 개인택시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중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3701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회사 차량의 운전사인 갑이 이를 운행하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면서 평소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열쇠를 보관하여 오던 중 퇴근 후 친구인 을 및 그의 애인인 병과 만나 함께 놀다가 병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을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로 병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있어 회사가 차량을 운전사인 갑의 집 근처에 보관하고 그 열쇠도 갑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무단운전의 기회를 제공한 점, 차량의 운행을 전적으로 갑에게 맡기고 사후 운행일지 결재를 통하여 차량을 관리한 점, 을이 갑의 승낙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병과의 관계에서 소유자인 회사가 사고 당시의 차량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038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知人)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협의의 무단운전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아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4.11. 선고 98다56645 판결] [1]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 [2]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4.8. 선고 96다52724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의사면허를 받은 후 전공의 1년차 과정을 밟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군복무(군의관) 이후의 상실수입액은 경력 8년된 일반의사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의료종사상황에 비추어 보면 외과의사는 65세까지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8.13. 선고 93다10675 판결]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1879 판결] 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지입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74% 정도 상실한 사람의 평균여명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운행으로 인하여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59595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구 심신장애자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다. 타인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53141 판결]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42388 판결] 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와 자동차 임차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임차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의 운행 경위, 운행의 목적,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업자가 간여한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여업자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의 탑승 경위,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3284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가 대인배상 II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I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I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I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이다.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대받아 운행하는 자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3. 대인배상II [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43870 판결]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같은 조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 (1) 인보험과의 관계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대법원 1998.4.28. 선고 98다4330 판결]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35730 판결] [1]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인과관계의 문제 (3) 무단운전 가. 책임보험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책임보험조항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 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 위 “가”항의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무면허운전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운전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바, 이러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보험단체의 공동이익과 보험의 등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다만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개별약정에 약관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개별약정이 우선할 뿐이다. 또 약관이 작성자인 기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고객에게 그 약관 내용에 관한 교섭이나 검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형성의 과정에 비추어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는 불명료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그러나 이와 달리 약관조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해석을 할 수 없고, 다만 그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강행법규나 공서양속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직접적 내용통제로서의 약관의 수정해석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책임보험조항의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문언상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것이라면, 약관의 간접적 내용통제의 방법으로 제한해석을 할 수는 없고, 다만 불공정성 또는 불합리성을 이유로 한 직접적인 내용통제로서 약관의 수정해석을 시도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이 약관규제법의 규정을 근거로 위 무면허면책조항을 수정해석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에 의하여 손해발생이 보험계약자 등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면책사유를 정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제한은 손해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손해발생시에 상황이나 조건에 의한 면책사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5)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원인인 자동차사고의 발생은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의 결과이지 교통법규에 의한 면허취득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별개의견] (1) 상법 제651조와 제653조는 단순히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원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위험사정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개연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와 보험료 및 그 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보험기간 중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에 대한 위험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당시에 그 위험사정을 고지할 의무를 지게 하고, 보험기간 중에도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증가시키지 아니할 위험유지의무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에게 지우려는 것이 상법 제651조와 제653조의 규정 취지이다. (3)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피보험자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바로 위험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등이 받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는데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자동차의 운전을 허용하였다면, 이것은 피보험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무면허라는 점에 관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이나 피보험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게 된 보험자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일응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5) 자동차종합보험 중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위에서 본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규정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나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그 사실만 있으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도록 정한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상법 제4편 제1장의 규정보다 더 불이익한 지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9.9. 선고 97다9390 판결] [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유효 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 명절을 지내러 온 삼촌 소유의 자동차를 조카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묵인한 적이 있다고 하여 당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4]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5]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6]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 지급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물건보험 [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32130 판결]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인용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의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 면책약관 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VI. 보증보험 1. 의의 [대법원 1999.3.9. 선고 98다61913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허가 관청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서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중개의뢰인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중개의뢰인이 제3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4.9. 선고 98다19011 판결]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공탁보증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2]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니,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법률관계 (1) 면책사유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0511 판결]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고,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리스의 금융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보다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에 보다 큰 의미가 부여되고 리스기간의 개시나 리스채무의 이행시기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단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된 뒤에는 리스이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인도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된 채무자인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중 리스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이른바 공리스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뜻의 특약을 둘 수 있다. 라.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도 보험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상법상 보험에 관한 통칙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그 보상책임의 법률적 성질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 (2) 구상권 [대법원 1997.10.10. 선고 95다46265 판결] [1]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손해보험으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 [2] 민법 제44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수탁보증인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수탁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인은 민법 제466조에 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피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부대상고장에 부대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부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하였다면 그 부대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가. 보험자대위권 나. 구상권 [대법원 2001.11.9. 선고 99다45628 판결]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 규정 등이 상이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가 없고, 또한 보험자가 위험부담의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고 다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보증보험약관상의 특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특약만으로 보험자가 주계약의 보증인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보험자와 주계약상 채무자를 위해 자기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변제자대위권 [대법원 1993.1.12. 선고 91다7828 판결] 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부담에 관한 약정에 기하여 청구권을 갖는다 하여도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11.14. 선고 95다11009 판결] [1]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3]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리스계약상 리스물건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리스회사가 체결하되 리스이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금이 리스회사에게 먼저 지급되면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는 그만큼 경감되고, 이와 달리 리스이용자가 먼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면 리스회사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위 동산종합보험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리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자신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는 달리 위 리스계약상의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리스회사가 가지게 된 권리로서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는 리스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리스물건의 멸실로 인한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체로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자로서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갖는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i1gduw1gtd5kkknm2is3u3fr5qgd34 보험법입문/제2장 보험계약 0 7514 48119 32825 2026-10-04T05:06:02Z Bykim2012 2263 /*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48119 wikitext text/x-wiki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인용문|제638조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인용문|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1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2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3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 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1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2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문|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I. 보험계약 관련 용어 1. 주요 보험관계자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 {{인용문|제646조 (대리인이 안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 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3)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2. 보험모집 관련자(1) 보험대리점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1793, 판 ] 보험자의 대리인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수령권에 기하여 보 험계약자로부터 회분 보험료를 받으면서 2, 3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함께 교부받았다면 위 대리인이 그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수령의 효과는 보험자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위 어음이 지급결제됨 으로써 보험료납부의 효과가 생긴다.)3[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0315, 판결]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 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는 그 전날 이미 보 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영수 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사 례.(2) 보험중개사 (3) 보험설계사가. 의의나. 보험설계사의 권한[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4645, 판결]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 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 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234, 판결]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 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법률의 상호 모순·저촉시의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약관에 관하여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계 약의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일반적으로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바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약관 내지 약관 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되 소 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모순·저촉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4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으므로, 따라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3]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 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4]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5]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 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6]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도와 차종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따라서도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 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보험계 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바로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7]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자동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 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8]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장차 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임을 알려주었으나 그 후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모집인 역시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 게 구조변경 후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승인을 받아 할증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 불과한 자에게 피 보험차량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라면,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이 독자적으로 보험 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의 수령권한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로써 피보험차량의 구조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나아가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자에게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52조 소정 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상 규정된 보험계약 체결 후 자동차의 구조변경 사실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 제652조 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 판결]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5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다. 보험자의 책임[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26425, 판결][1] 구 보험업법(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 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 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소속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보험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위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 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2] 구 보험업법 제144조(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1. 보 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2. 보험모집인, 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4. 제3호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 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자' 중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4 호의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대리점이 모 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임원이나 사용인이 위 구 보험업법 제218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의 보험 모집의 법 률적 효과가 보험대리점에 귀속되는 이상 역시 위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위 구 보험 업법의 취지에 부합한다.[3]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종보통운전면허로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가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된 것인데,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 이 점을 잘못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위 와 같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과 동일한 운전면허 를 소지하고 있는 피용인으로 하여금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보 통약관상의 무면허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의 위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19617, 판결가.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직원의 소속 보 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 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나.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4) 보험의 3. 보험계약의 내용(1) 보험의 목적(2) 보험사고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59064, 판결]6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 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3) 보험기간 보험료기간제643조 (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2725, 판결] 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리스물건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차 이를 확정할 것을 전 제로 리스계약에 기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로 하고 그에 기하여 보험기간 및 보험료율 등을 정한 것 이라면 그 후 리스변경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을 추가한 것은 최초의 리스계약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그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일 뿐이므로 추가된 리스물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까지 지급된 이상 보험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5다57806, 판결][1]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우리 상법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 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 이는 보험기간 중 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계약이 종료하지 않고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위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 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2]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 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 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의 크기가 감소 하였으므로, 그 후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 를 면하게 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산정·반환할 의무가 있다. II. 보험계약의 체결1. 청약과 승낙 (1) 낙부통지의무 (2) 승낙전 보험2.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72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의 (2) 의무의 내용가. 설명의 범위[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 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 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 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 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그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2] 차량구입자가 차량판매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 수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6642, 판결]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 도 다르기 때문이며, 위 면책약관이 유상운송을 유발한 탑승자와 같이 유상운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가 입은 손 해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 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법 제659조 제2항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 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과 같은 손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다. 위 “가”항의 면책약관의 취지와 근거 등에 비추어 위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상법 제4편(보험) 제1장(통칙)의 규정보다 더 불이익한 지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 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구 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의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마.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 고 보험계약자가 이전에 비사업용자동차의 공동사용 등에 관한 특별약관에 가입한 일도 있어 비사업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위 “가”항의 면책약관규정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 면책조항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있어 서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규정으로서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 보험회사8가 위 면책조항을 새삼스럽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 158조의 규정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나. 설명의무의 이행[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3342, 판결][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 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 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 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 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 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4]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 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 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 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 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5]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 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 의무위반의 효과 가. 약관규제법과의 충돌[대법원 1997년9월26일 97다4494 판결][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 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 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 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송한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 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주운전자를 부실 신고한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 해지의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9[3]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 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4]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관련문제[대법원 1989년3월28일 88다4645 판결]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 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 [대법원 1998년4월10일 97다47255 판결][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 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 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 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2]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편의상 차량 등록명의자로 되어 있었으나 주운전자도 아닌 갑(피고) 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을 보험회사와 제1차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운전자가 자신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으나, 그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주운전자가 갑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 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함과 아울러 주운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그 밖에 다른 사 람이 주운전자가 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예시하는 등의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 고, 나아가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갑이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회사의 다른 직원이 동일한 보험설계사 를 통하여 병(원고) 보험회사와 갑 명의로 제2차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험설계사가 계약기간 만 변경한 채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계약 체결 담당 직원에게 주운 전자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 병 보험회사와 그 보험설계 사가 주운전자 제도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2차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 =제2절 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의의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10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 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 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2. 고지의무의 내용 2. 고지의무자(2) 고지의 상대방 (3) 고지사항가. 중요한 사항[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33311, 판결][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 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 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 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 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 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 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4]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 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우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5]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 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27971,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 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11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 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 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 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2]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만 하여 두고 온양영업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아 실제로는 렌터카 회사의 아무런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운행하며 온양지역을 거점으로 온양에서 천안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그 운행형태는 대여자동차 본래의 운행형태에 비하여 사고위험률 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어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 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제공한 보험청약서에 당해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에 의하여 유상운송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특별히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계약자 인 렌터카 회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7474, 판결]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고 확진을 위한 재검사 요 구를 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생명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암치료 종 료 후 정기적인 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다니던 동안 피공제자의 상태는 비록 통상적인 의미에서 암 질병을 앓고 있 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제약관상 기재된 암 질환에 준하는 것이거나, 또는 이러한 피공제자의 병력 내지 자 각증세, 의사의 암 재발 가능성 고지사실 등은 공제계약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공제자의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실로서 고지할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고 본 사례.나. 다수계약통지의무와의 관계[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다49623, 판결][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 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 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2] 상법 제672조 제2항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 및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 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경우에 연대비례 보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1항과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 3항, 제669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 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12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6.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 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 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 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 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 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 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 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 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 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 해지권[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8599, 판결][1]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합된 물건 전체에 대하여 단일의 보 험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집단별로 나누어 따로이 보험금액을 정하거나 간에, 보험의 목적이 된 수 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 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경 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 즉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 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불고지를 들어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2]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 보험금지급의 무의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2) 해지권의 제한 가. 인과관계의 부존재[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2082, 판결]13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 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 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0353, 판결][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 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 한 과실에는 보험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험자의 보험의(保險醫)를 비롯하여 널리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악의나 중과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가 보 험계약자 등을 검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검진이 위험측정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의 자 격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의사가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라는 사유만으로 그 의사가 검진 과정에서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질병을 보험자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거나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비밀의 누설이나 기록의 공개를 원칙 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2]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불고지나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1997.9.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 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 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각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 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 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 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3조에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 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나. 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다.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위반 라. 제척기간의 경과14(3) 고지의무 위반과 착오 사기[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1165, 판결]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 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 다. 나. 매매잔대금 11억 9천만 원의 지급이행보증보험청약을 받은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매매계약의 진위여부나 그 내용에 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험계약이 사기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의 고지 의무위반으로 취소되고 보험계약자의 도산 등으로 피보험자인 매도인이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보 험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I.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1. 보험료 지급의무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 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 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1) 최초보험료와 계속보험료 [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67413, 판결]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으로 되어 있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 상당한 최고 기간을 둔 다음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 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 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2) 지급의무자(3) 보험료의 금액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 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4) 지급방법(5) 실효약관의 문제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1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 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152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대법원 1995.11.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01.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을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 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7.7.25, 선고, 97다18479, 판결][1]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2] 상법 제66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 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 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 절차를 취하 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처리는 무효이다.2.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1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 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대법원 1996.7.26, 선고, 95다52505, 판결] [1]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 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16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2] 화재보험보통약관상 위험이라고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 함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하므로,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이러한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 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등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할 것이지(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 여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3]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되었으나 그 소유자만 변경되었을 뿐 보험요율의 결정요소인 영위직종과 영위작업, 건물구조 및 작업공정이 양도 전후에 동일한 경우, 보험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여, 그 해지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0.7.4, 선고, 98다62909, 판결][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 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 되는 사실을 말한다.[2]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 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 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 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3]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뿐만 아니라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 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 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규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4]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피보험 건물의 구조 변 경·개축·증축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 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대리인이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공사가 본격적으 로 시행된 후 공사현장에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방문하면서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공사와 이로 인한17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화재보험보통약 관상의 해지권소멸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13301, 판결] 화재보험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영국 화재보험위원회의 해외용 F.O.C(F) 약관 제8조(a)항의 취지가,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 로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자(피보험 자)의 지배령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여 보험자로부터 승인을받거나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그 제20조의 취지가 약관상의 모든 통지에 관하여 서면 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폐업 신고에 항의하면서 위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 위는 위 약관 제8조(a)항에서 말하는 보험목적물 또는 이를 수용하는 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에 영향을 주어 보험료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보험증권상의 배서방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27971, 판결][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 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 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 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 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 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2]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만 하여 두고 온양영업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아 실제로는 렌터카 회사의 아무런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운행하며 온양지역을 거점으로 온양에서 천안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그 운행형태는 대여자동차 본래의 운행형태에 비하여 사고위험률 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어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 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제공한 보험청약서에 당해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에 의하여 유상운송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특별히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계약자 인 렌터카 회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1.26, 선고, 98다48682, 판결][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비사업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주된 이유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한 후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을 안 때에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 록 약관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652조의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각 약관조 항에서 규정한 면책사유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그로 인하여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18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의미한다. [2] 피보험자가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서적의 상·하차, 분류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른 차량과 함께 가 끔 자신 소유의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일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 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계속적·반복적인 유상운송제공행위'나 통지의무의 대상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3. 위험유지의무 제653조 (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 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1.12.31>4.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신설 1991.12.31> II. 보험자의 의무1. 보험증권 교부의무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1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2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1.12.31>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 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1) 보험증권의 의의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019, 판결]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 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그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19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타인의 이름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 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 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 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2) 보험증권의 교부 2. 보험금 지급의무(1) 의의(2) 면책사유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1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2삭제 <1991.12.31>[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0511, 판결]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 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다.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 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고,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 의 거래에 있어서는 리스의 금융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보다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에 보다 큰 의미가 부여되고 리스기간의 개시나 리스채무의 이행시기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단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된 뒤에는 리스이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인도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이 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된 채무자인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 행으로인한 손해 중 리스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이른바 공리스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뜻의 특약을 둘 수 있다.라.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도 보험계약의 일종이므 로 일반적으로 상법상 보험에 관한 통칙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 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리스이용자의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 실에 의한 것이든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그 보상책임의 법 률적 성질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도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 [대법원 1998.4.28, 선고, 97다11898, 판결] [1]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라는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 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한하여 면책되는 것이지, 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20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동산종합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보험계약의 일부로 된 중장비추가약관에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법규 위반이라는 상황을 중시하여 그 위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약관 소정의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 여 발생한 손해'라는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 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 도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 있어 위 중장비추가약 관상의 면책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 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시행되고 있던 중장비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무면허운전 행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 으로 수정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법령 위반의 내용이 무면허운전 행위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무 면허운전 행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3]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가 2종 보통운전면허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은 그의 피용자로 하여금 1종 대형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는 중장비인 천공기를 운전하게 하여 피용자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천공기가 파 손된 경우,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의 명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므 로 위 [2]항의 중장비추가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나. 전쟁 기타 변란에 의한 보험사고제660조 (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 할 책임이 없다.다. 면책특약과 보험료의 관계[대법원 1996.4.26, 선고, 96다4909, 판결]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 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 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8753, 판결]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 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 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 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해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21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 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3) 보험금 지급시기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 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제662조 (소멸시효)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입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39822, 판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 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44327, 판결]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 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여러 장애사유 중 권리자의 심신상실상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적 고려를 베풀 필 요가 있다는 점, 甲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그 사고 직후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던 乙 보험회사는 甲의 사실상 대리인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하고도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 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甲의 보험금청구 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12.31> 1. 의의 (1) 개념 (2) 법적 성질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591 판결] 상법 제649조 소정 사유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의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의 효과로서 그 범위에서 민법 제541조의 적용이 배제되며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도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541조의 규정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발생 후에 있어서도 그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때에는 그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적용이 있다. (3) 타인의 물건에 대한 책임보험과의 구별 [대법원 1997.9.5. 선고 95다47398 판결] [1]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는다. [2] 임가공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이를 가공한 완제품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임가공업자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그 보험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소극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이익을 부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동산종합보험계약과는 피보험이익이 서로 달라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7.5.30. 선고 95다14800 판결] 공장을 경영하는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에 있는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이 자신을 보험목적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사업장종합보험’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상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입은 화재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이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위의 보험계약 체결시 건물의 임차인인 사업자가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보험청약서의 소유자란에 사업자의 성명을 그냥 기재하였을 뿐인 점, 한편 건물의 임차인인 사업자가 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여 온 점, 이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당해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성립요건 3. 효과 (1)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가. 보험금청구권 나. 보험료납입의무 (2)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gkhcqguw2emwx26qgj7yqh68monja1m 48120 48119 2026-10-04T05:10:12Z Bykim2012 2263 /*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 48120 wikitext text/x-wiki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인용문|제638조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인용문|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1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2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3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 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1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2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문|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I. 보험계약 관련 용어 1. 주요 보험관계자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 {{인용문|제646조 (대리인이 안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 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3)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2. 보험모집 관련자(1) 보험대리점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1793, 판 ] 보험자의 대리인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수령권에 기하여 보 험계약자로부터 회분 보험료를 받으면서 2, 3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함께 교부받았다면 위 대리인이 그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수령의 효과는 보험자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위 어음이 지급결제됨 으로써 보험료납부의 효과가 생긴다.)3[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0315, 판결]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 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는 그 전날 이미 보 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영수 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사 례.(2) 보험중개사 (3) 보험설계사가. 의의나. 보험설계사의 권한[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4645, 판결]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 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 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234, 판결]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 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법률의 상호 모순·저촉시의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약관에 관하여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계 약의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일반적으로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바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약관 내지 약관 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되 소 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모순·저촉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4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으므로, 따라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3]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 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4]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5]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 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6]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도와 차종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따라서도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 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보험계 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바로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7]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자동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 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8]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장차 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임을 알려주었으나 그 후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모집인 역시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 게 구조변경 후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승인을 받아 할증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 불과한 자에게 피 보험차량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라면,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이 독자적으로 보험 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의 수령권한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로써 피보험차량의 구조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나아가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자에게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52조 소정 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상 규정된 보험계약 체결 후 자동차의 구조변경 사실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 제652조 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 판결]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5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다. 보험자의 책임[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26425, 판결][1] 구 보험업법(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 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 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소속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보험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위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 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2] 구 보험업법 제144조(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1. 보 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2. 보험모집인, 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4. 제3호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 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자' 중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4 호의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대리점이 모 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임원이나 사용인이 위 구 보험업법 제218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의 보험 모집의 법 률적 효과가 보험대리점에 귀속되는 이상 역시 위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위 구 보험 업법의 취지에 부합한다.[3]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종보통운전면허로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가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된 것인데,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 이 점을 잘못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위 와 같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과 동일한 운전면허 를 소지하고 있는 피용인으로 하여금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보 통약관상의 무면허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의 위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19617, 판결가.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직원의 소속 보 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 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나.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4) 보험의 3. 보험계약의 내용(1) 보험의 목적(2) 보험사고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59064, 판결]6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 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3) 보험기간 보험료기간제643조 (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2725, 판결] 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리스물건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차 이를 확정할 것을 전 제로 리스계약에 기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로 하고 그에 기하여 보험기간 및 보험료율 등을 정한 것 이라면 그 후 리스변경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을 추가한 것은 최초의 리스계약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그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일 뿐이므로 추가된 리스물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까지 지급된 이상 보험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5다57806, 판결][1]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우리 상법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 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 이는 보험기간 중 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계약이 종료하지 않고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위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 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2]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 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 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의 크기가 감소 하였으므로, 그 후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 를 면하게 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산정·반환할 의무가 있다. II. 보험계약의 체결1. 청약과 승낙 (1) 낙부통지의무 (2) 승낙전 보험2.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72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의 (2) 의무의 내용가. 설명의 범위[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 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 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 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 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그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2] 차량구입자가 차량판매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 수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6642, 판결]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 도 다르기 때문이며, 위 면책약관이 유상운송을 유발한 탑승자와 같이 유상운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가 입은 손 해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 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법 제659조 제2항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 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과 같은 손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다. 위 “가”항의 면책약관의 취지와 근거 등에 비추어 위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상법 제4편(보험) 제1장(통칙)의 규정보다 더 불이익한 지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 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구 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의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마.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 고 보험계약자가 이전에 비사업용자동차의 공동사용 등에 관한 특별약관에 가입한 일도 있어 비사업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위 “가”항의 면책약관규정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 면책조항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있어 서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규정으로서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 보험회사8가 위 면책조항을 새삼스럽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 158조의 규정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나. 설명의무의 이행[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3342, 판결][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 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 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 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 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 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4]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 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 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 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 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5]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 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 의무위반의 효과 가. 약관규제법과의 충돌[대법원 1997년9월26일 97다4494 판결][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 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 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 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송한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 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주운전자를 부실 신고한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 해지의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9[3]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 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4]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관련문제[대법원 1989년3월28일 88다4645 판결]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 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 [대법원 1998년4월10일 97다47255 판결][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 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 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 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2]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편의상 차량 등록명의자로 되어 있었으나 주운전자도 아닌 갑(피고) 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을 보험회사와 제1차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운전자가 자신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으나, 그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주운전자가 갑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 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함과 아울러 주운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그 밖에 다른 사 람이 주운전자가 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예시하는 등의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 고, 나아가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갑이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회사의 다른 직원이 동일한 보험설계사 를 통하여 병(원고) 보험회사와 갑 명의로 제2차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험설계사가 계약기간 만 변경한 채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계약 체결 담당 직원에게 주운 전자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 병 보험회사와 그 보험설계 사가 주운전자 제도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2차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 =제2절 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의의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10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 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 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2. 고지의무의 내용 2. 고지의무자(2) 고지의 상대방 (3) 고지사항가. 중요한 사항[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33311, 판결][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 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 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 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 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 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 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4]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 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우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5]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 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27971,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 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11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 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 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 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2]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만 하여 두고 온양영업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아 실제로는 렌터카 회사의 아무런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운행하며 온양지역을 거점으로 온양에서 천안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그 운행형태는 대여자동차 본래의 운행형태에 비하여 사고위험률 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어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 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제공한 보험청약서에 당해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에 의하여 유상운송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특별히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계약자 인 렌터카 회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7474, 판결]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고 확진을 위한 재검사 요 구를 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생명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암치료 종 료 후 정기적인 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다니던 동안 피공제자의 상태는 비록 통상적인 의미에서 암 질병을 앓고 있 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제약관상 기재된 암 질환에 준하는 것이거나, 또는 이러한 피공제자의 병력 내지 자 각증세, 의사의 암 재발 가능성 고지사실 등은 공제계약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공제자의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실로서 고지할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고 본 사례.나. 다수계약통지의무와의 관계[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다49623, 판결][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 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 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2] 상법 제672조 제2항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 및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 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경우에 연대비례 보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1항과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 3항, 제669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 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12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6.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 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 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 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 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 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 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 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 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 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 해지권[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8599, 판결][1]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합된 물건 전체에 대하여 단일의 보 험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집단별로 나누어 따로이 보험금액을 정하거나 간에, 보험의 목적이 된 수 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 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경 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 즉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 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불고지를 들어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2]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 보험금지급의 무의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2) 해지권의 제한 가. 인과관계의 부존재[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2082, 판결]13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 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 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0353, 판결][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 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 한 과실에는 보험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험자의 보험의(保險醫)를 비롯하여 널리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악의나 중과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가 보 험계약자 등을 검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검진이 위험측정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의 자 격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의사가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라는 사유만으로 그 의사가 검진 과정에서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질병을 보험자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거나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비밀의 누설이나 기록의 공개를 원칙 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2]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불고지나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1997.9.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 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 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각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 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 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 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3조에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 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나. 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다.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위반 라. 제척기간의 경과14(3) 고지의무 위반과 착오 사기[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1165, 판결]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 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 다. 나. 매매잔대금 11억 9천만 원의 지급이행보증보험청약을 받은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매매계약의 진위여부나 그 내용에 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험계약이 사기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의 고지 의무위반으로 취소되고 보험계약자의 도산 등으로 피보험자인 매도인이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보 험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I.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1. 보험료 지급의무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1) 최초보험료와 계속보험료 [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67413 판결]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 상당한 최고기간을 둔 다음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지급의무자 (3) 보험료의 금액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급방법 (5) 실효약관의 문제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대법원 1995.11.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을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1997.7.25. 선고 97다18479 판결] [1]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2] 상법 제66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 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처리는 무효이다. 2.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대법원 1996.7.26. 선고 95다52505 판결] [1]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화재보험보통약관상 위험이라고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 함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하므로,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이러한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등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할 것이지(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되었으나 그 소유자만 변경되었을 뿐 보험요율의 결정요소인 영위직종과 영위작업, 건물구조 및 작업공정이 양도 전후에 동일한 경우, 보험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여, 그 해지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0.7.4. 선고 98다62909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2]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뿐만 아니라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규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피보험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대리인이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공사현장에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방문하면서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공사와 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해지권소멸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13301 판결] 화재보험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영국 화재보험위원회의 해외용 F.O.C(F) 약관 제8조(a)항의 취지가,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여 보험자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그 제20조의 취지가 약관상의 모든 통지에 관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폐업신고에 항의하면서 위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위는 위 약관 제8조(a)항에서 말하는 보험목적물 또는 이를 수용하는 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에 영향을 주어 보험료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보험증권상의 배서방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27971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2]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만 하여 두고 온양영업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아 실제로는 렌터카 회사의 아무런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운행하며 온양지역을 거점으로 온양에서 천안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그 운행형태는 대여자동차 본래의 운행형태에 비하여 사고위험률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어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제공한 보험청약서에 당해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에 의하여 유상운송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특별히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인 렌터카 회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1.26. 선고 98다48682 판결]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비사업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주된 이유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을 안 때에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약관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652조의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각 약관조항에서 규정한 면책사유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그로 인하여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의미한다. [2] 피보험자가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서적의 상·하차, 분류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른 차량과 함께 가끔 자신 소유의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일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계속적·반복적인 유상운송제공행위’나 통지의무의 대상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위험유지의무 제653조 (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4.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II. 보험자의 의무 1. 보험증권 교부의무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보험증권의 의의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019 판결]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그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타인의 이름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2) 보험증권의 교부 2. 보험금 지급의무 (1) 의의 (2) 면책사유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1991.12.31>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0511 판결]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고,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리스의 금융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보다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에 보다 큰 의미가 부여되고 리스기간의 개시나 리스채무의 이행시기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단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된 뒤에는 리스이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인도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된 채무자인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중 리스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이른바 공리스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뜻의 특약을 둘 수 있다. 라.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도 보험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상법상 보험에 관한 통칙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그 보상책임의 법률적 성질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 [대법원 1998.4.28. 선고 97다11898 판결] [1]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라는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한하여 면책되는 것이지, 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동산종합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보험계약의 일부로 된 중장비추가약관에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법규 위반이라는 상황을 중시하여 그 위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약관 소정의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 있어 위 중장비추가약관상의 면책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시행되고 있던 중장비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무면허운전 행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법령 위반의 내용이 무면허운전 행위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무면허운전 행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가 2종 보통운전면허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은 그의 피용자로 하여금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는 중장비인 천공기를 운전하게 하여 피용자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천공기가 파손된 경우,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의 명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2]항의 중장비추가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나. 전쟁 기타 변란에 의한 보험사고 제660조 (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 면책특약과 보험료의 관계 [대법원 1996.4.26. 선고 96다4909 판결]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8753 판결]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해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금 지급시기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39822 판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여러 장애사유 중 권리자의 심신상실상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적 고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는 점, 甲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그 사고 직후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던 乙 보험회사는 甲의 사실상 대리인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하고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甲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12.31> 1. 의의 (1) 개념 (2) 법적 성질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591 판결] 상법 제649조 소정 사유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의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의 효과로서 그 범위에서 민법 제541조의 적용이 배제되며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도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541조의 규정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발생 후에 있어서도 그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때에는 그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적용이 있다. (3) 타인의 물건에 대한 책임보험과의 구별 [대법원 1997.9.5. 선고 95다47398 판결] [1]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는다. [2] 임가공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이를 가공한 완제품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임가공업자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그 보험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소극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이익을 부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동산종합보험계약과는 피보험이익이 서로 달라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7.5.30. 선고 95다14800 판결] 공장을 경영하는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에 있는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이 자신을 보험목적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사업장종합보험’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상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입은 화재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이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위의 보험계약 체결시 건물의 임차인인 사업자가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보험청약서의 소유자란에 사업자의 성명을 그냥 기재하였을 뿐인 점, 한편 건물의 임차인인 사업자가 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여 온 점, 이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당해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성립요건 3. 효과 (1)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가. 보험금청구권 나. 보험료납입의무 (2)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g0t421v672khceh74tzh6u6kzya3j26 보험법입문/제1장 보험과 보험법 0 7515 48118 32822 2026-10-04T05:04:46Z Bykim2012 2263 /* 2. 보험법의 특색 */ 48118 wikitext text/x-wiki ==제1절 보험의 의의== ===보험의 개념=== ===보험의 종류=== ===== 물건보험과 인보험===== 보험사고의 대상(보험목적)에 따라 물건보험은 보험목적이 물건이고, 인보험은 보험목적이 사람이다. =====정액보험과 비정액보험(손해보험)===== 보험금지급방식에 따라 정액보험은 미리 정한 액수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법의 분류===== 상법은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고 있다. ===보험법의 이념=== ====윤리‧선의성==== ====단체‧기술성==== ====공공‧사회성====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ref>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12115 판결</ref>. ====상대적 강행법성(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보험계약은 약관을 이용한 부합계약으로 체결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상법은 보험편의 규정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방하다(제663조 본문).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경제적 지위능력을 갖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조 단서). # 최근의 판례 역시 '상법 제663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의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다<ref>2006.6.30, 2005다21531</ref>. ==제2절 보험의 법원== ===보통보험약관=== =====개 념===== 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동질적인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을 의미한다. =====구속력의 근거===== 학설은 의사설(계약설)과 규범설이 대립되고 판례는 일관되게 의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진 약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약속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1985.11.26, 84다카2543 외 다수) =====보험약관교부‧명시의무자===== 보험약관을 교부 ‧ 명시할 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자이나, 보험모집인(판례),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중개인을 통해서 보험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들이 보험자를 대신할 수도 있다. =====교부‧ 명시의 중요한 내용===== 판례에 의하면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2006. 1. 26, 2005다60017‧60024) =====약관규제법 제3조와의 관계=====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동법 제3조). 다수의 견해는 보험약관에 대하여 상법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도 적용된다고 보고, 판례는 다수설과 같은 입장에서 ① 상법 제638조의3이 약관규제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고 ② 또 보험계약자가 1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약관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하여,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 역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8. 11. 27, 98다32564).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와 고객이 약관에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가 약관에 우선하는데(동법 제4조) 이를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판례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보통보험약관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보험모집인이 약관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잘못된 설명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1991. 9. 10, 91다20432). ===위험=== {{인용문|'''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 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문|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 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 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 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 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에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 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약관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 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8.21, 선고, 97다50091,판결}} ===동질적 위험과 대수의 법칙===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단체=== ==유사제도와의 비교== {{인용문|보험사업을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 건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 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 의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가없이 위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 은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6.26, 선고, 89도2537, 판결}} {{인용문|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보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기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된 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자동 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 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결국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다47094, 판결}} ==보험의 분류==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인용문|[대법원 2000.11.14, 선고,  99다52336, 판결]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손해보험과 인보험 (3)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제664조 (상호보험에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제2절 보험계약법= ==1. 보험법은 왜 필요한가?== (1) 개인의 위험의 이전 (2) 사회적 후생의 증가 (3) 보험시장에서의 정보불균형 ==2. 보험법의 특색== (1) 편면적 강행규정성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 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거러하지 아니하다. (2) 선의성 3. 보험약관 (1) 약관의 구속력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 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2) 개별합의의 효력 (3) 보험약관의 통제 ==주석== <references/> mt4hvx1i17wtmcfx562obx0htvc4df2 법률영어/형법 0 7561 48124 47520 2026-10-04T08:05:46Z Bykim2012 2263 /* 범 죄 의 고의 (Criminal intent, 犯意) */ 48124 wikitext text/x-wiki ===범 죄의 고의 (Criminal intent, 犯意)=== * 특정한 범죄의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부과하기(hold) 위하여 요구되는 범죄의사(guilty state of mind) (라틴어로 “mens rea”는 “guilty mind”(범의)를 의미한다.) ===Infraction (경죄)=== * 구금형(incarceration)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벌금형(fine)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모든 경죄(minor crime)(예: 주차위반). 따라서 배심재판은 불필요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Specific intent (구체적 고의)=== * 형법에서, 법이 금지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침해를 실현하려는 의사 ===General intent (일반적 고의)=== *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고의(의사, intent)로서 구체적인(precise) 침해를 일으키려는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Motive(동기)=== * 특정 행위를 설행 또는 실행하지 않는 이유. 동기(motive) 는 범죄 고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고의는 범죄의 증명에 펼수적이나, 동기는 그렇지 않다. ===Crirninal negligence (형사상 과실)=== * 범죄 고의는 없으나, 너무 부주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상 형사처벌이 규정된 행위, ===Regulatory offense (행정범)=== * 행정기관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 위반 ===Solicitation (교사)=== *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범죄 ===Criminal facilitation (범죄 방조, 원조)=== * 타인의 범죄 실행을(Commission) 원조하는 범죄. ===Conspiracy (공모)=== * 2 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Attempt(미수)=== * 피고인 (accused) 의 범죄 실행 고의와 범죄실행 착수 ===정범=== * 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참여한 자 또는 타인이 범죄 실행을 교사한 자 ===Accessory(종범)=== * 범죄의 현장에는 없었으나, 정범의 범죄설행을 원조, 선동한 자 ===Accessory before the fact (사전 공범 )=== * 타인의 범행을 격려 또는 지원하였으나 범죄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은 자 ===Assessory after the fact (사후 공범)=== * 범인으로 알려진 자의 체포 또는 처벌을 회피하게 하기 위하여 범인을 은닉,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임의적이면서 고의적으로 원조하는 자 ===Aider or abettor (교사자)=== * 타인의 범행을 격려 (encourage) , 선동, 설득 (persuade) 하는 자 ===Corpus delicti (범죄구성사실, 罪休)=== 뿔 Tl* 는- 뱀죄의 두 까지 편수 요건 (3) 볍익 침 31] (hJrm) 의 에 의한 것이라는 확실한 즙거. 18 반생과 (b) Homicide(살인) * 사람을 삼해하는 것 ===Felony(중죄)=== * 사형 또는 1 년 이상의 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예; 살인) ===Capita* crime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 사형이 인정되는 주와 연방에서 사형 (death penalty) 이 언도될 수 있는 범 ===사형에 처 할 수 없는 범죄=== * 범죄가 실행된 주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 ===Misdemeanor (경 죄 )=== * 별금 (fine) 이나 1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 * 자유형 (징역형, incarceration) 으로 처별할 수 없고, 오로지 벨균형만이 가능한 경죄(微罪, 예: 주차위반) . 따라서, 배심재판이 펼요치도 않고 허가되지 도 않는다. ===Indeterminate sentencing (부정 기 형 )=== * 범죄에 대한 자유형의 형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범위(예: 1 년에서 5 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확한 형기는 자유형이 시작된 이후에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 법률. ===Murder(議殺)=== j 빼 산의 (%감, malice aforethought) 륜 잦고 불맨적은 삿인을 한 것 L ===Malice aforethought (據課, 미리계획된 범죄의사)=== * 범죄의 유책성Cc ulpability) 이 가장 높은 단계로서, 법적인 정당화 사유 변명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볼법행위탈 마리 셰획한 십적 상태를 특정으로 다.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 * 피의자가 피해자를 죽일 작정으로 미리 계획하고 확실하게 없애 버리겠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Second - degree murder (2 급살인)=== • 1 급 살인자 보다 법상 유책성 (cu!pabiIity) 정도가 낮은 살인 ===Vicarious murder rule (대리 살인 원칙)=== * 타인이 실질적인 살인자라할지라도 살인을 교사 (abetter) 또는 방조 Caider)한 자도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원칙 ===Felony-murder rule (중죄살인 원칙)=== * 위험한 중죄 Cfelony) 에 참여한 자는 만약 중죄의 실행 중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1 급 살인죄로 처벌되는 원칙으로 일부 주에서 인정된다. ===Provocative - act rule (도발적 행 위 의 원 칙 )=== 1. 重罪者(felons) 중 한 사람의 위협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살인이 그 위험한 중죄에 참여한 자는 1 급살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칙. ===Manslaughter (故殺)=== * 살의 없이 타인을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 * 열반적으로, 유잭성 (culpability ,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의(voluntary) 고살과 비 고의 고살로 분류된다. ===j Voiuntary mans1aughter (故意故殺)=== 1. 흥분 상태 (heat of passion) ,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 또는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위 중에 발생한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Involuntary manslaughter (비 고의 고살)=== * 중대한 과살 (gross negligence) 또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unintentionaD 살인. ===Vehicular Manslaughter (차량에 의 한 고살)=== *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하고 위험한 운전에 의한 불법 살인(예: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의한 살인) ===Rape(강간)=== * 피해자의 의지에 반한 불법적인 성교행위 ===Statutory rape (의 제 강간)=== * 일반적으로 18 세 이상의 성인과 17 세 이하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교 ===Rape - shield statute (강칸피 해 자보호법 )=== * 법정에서 강간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외의 자와의 사전 성적 경험을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Date Rape( 데이트 강간)=== * 친구 또는 知人Cacquaintance) 에 의 한 강간 ===Extortion or blackmai* (공갈)=== 협박, 부당 또는 불법한 권한 행사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가치있는 것 ===! Kidnapping (유괴 )===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 이동하는 범죄 0: 즈二」 협 박 (fear) 을 이 용하여 --'-L- 랩 끼 ===Robbery(강도)=== 사람이 가까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다른 타인 43 乃 Lecture 3 ===Armed robbery (무장 강도)=== * 총, 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강도 44 ===Carjacking (차량 강탈)=== * 무기,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차량을 강탈하는 것 45 % Lecture 3 ===Mayhem(重신 체상해)=== *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신체의 일부를 불구로 만들거나 영원히 침해하는 행위. 46 ===Criminal assault (협박)=== * 타인에 대하여 폭행하겠다는 위협 * 정당한 사유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불법한 물리력(force 유형력)을 행사 ===Crimina* bat~ery C폭행)=== 또는 정치적 신념 등의 이 ===Hate crimeC중오범 죄 )=== 인종 (race) , 종교, 성 적 성 향 (sexua* orientation) 타인을 괴롭히려는 동기를 갖는 모든 범죄. 로 l 유 49 - 78 - Lecture 3 ===Stalking=== 상대방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위협 또는 괴롭힘으로써 두려움 또는 걱정을 일으키는 것. ===방화=== 방화(arson)이란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조물 또는 다른 재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범죄를 말한다. ===Burglary( (절도, 강도 목적의) 주거침입)=== * 절도 Oarceny) 또는 다른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 (premises) , 구조물 또는 차량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범죄. 52 ===Home invasion burglary (주거 침 입 )=== * 거주자의 재물을 취거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를 고의적으로 침입하는 것. ===Theft(절도)=== *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절취한 재물의 본질 또는 가치에 따라서 경미한 절도(경죄) 또는 중대한 절도(중죄)가 된다. ===Larceny(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55 히 Lecture 3 ===Embezzlement (횡령)=== *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Larceny by trick (기망에 의한 절도)=== * 기망 (deceit) , 또는 속임수 (subterfuge) 에 피해자가 재물, 특히 돈을 범죄자에게 넘겨주는 절도 ===Grand theft (중절도)=== 58 ===Petty theft (경절도)=== *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것과 같이,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의 절도 ===Receiving stolen property (장물취득)=== * 타인의 도난품을 알면서 받는 범죄. ===White -collar crime=== *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높은 사람들에 의하여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행위 ===Tax evasion (탈세)=== *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연방세법 및 주 세법 위반 ===Self- defense (정 당방위 )=== 공격자 (assailant)에 의한 중대하고 급박한 신체 침해로부터 자신(또눈 구체 화된 타인 (specified others)) 의 방어 를 위 해 합리 적 P 로 펠요한 범 위 내의 물리력 (force) 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Duress (강박)=== * 타인의 선택 및 결정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사설상 또는 신체적 침해의 위협. ===Insanity defense (섬 신상설의 항변)=== * 정선적인 질병 또는 결함에 근거한 범죄에 대한 항변 66 ===Diminished capacity (한정 책 임 능력 )=== * 자유로운 행위능꽉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 ===Temporary insanity (한시적인 섬신상실)=== * 일시적인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 ===범최행위란 무엇언가? (w.hat is a criminal act)=== • 모든 범죄에는 **범죄행위(actus reus)**와 그에 수반하는 심리적 상태인 **고의·과실(mens rea)**이 요구된다. • 요구조건 중 “행위(act)”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행위(voluntary act)**를 의미한다. 범죄(criminality) 요건은 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harm)**를 의미한다. • 행위란 간단하게 신체 일부의 움직임이다. • 임의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단계에서 우리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그러나 임의성의 요건은 필수적이다. • 임의성의 요건은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 때때로 비임의적 행위(involuntary act)에 대하여 우리는 제지(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벌의 핵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우리는 몽유병자가 자면서 걸어 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할 수 있다. • 임의성은 일부 사건에서 몽유병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예: 많은 법률들은 마약 또는 강도 도구의 단순한 소지를 처벌한다. • 비록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의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지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의성의 요건은 범죄인이 범죄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행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였다면 충족될 수 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과 1968년의 두 사건에서 임의성의 법리를 구체화하였다. * Robinson v. California (1962) * Powell v. Texas (1968) • 비록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omission)**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종국적인 것은 아니다. • 최소한 극단적인 사건에서는 법익침해(harm)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계를 긋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렵지 않다. • 정부는 자주 **작위의무(duties to act)**를 부과한다. • **“actus reus”(범죄행위)**의 “reus”(범죄)는 행위가 범죄적 본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유죄가 안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 가?=== •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고, 그 실행을 일정한 구체적인 **마음 상태(mens rea)**에서 하여야 한다. • 사냥꾼 집단이 사슴 사냥 시즌의 첫날 숲에서 사냥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자. • 사냥꾼 1(Cain이라고 부르자)이 사슴을 쏘려고 할 때 그는 최악의 원수를 보았다. 희생자 1 또한 사냥 중이었다. • Cain은 그의 목표를 사슴에서 희생자 1로 바꾸어 발사하여 그녀를 살해하였다. • 사냥꾼 2(Abel)는 사슴을 겨냥하여 발사하였으나 빗나갔다. 그의 실탄은 사슴을 지나 사슴 근처의 숲에서 산책하였으나, Abel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희생자 2를 맞추어 살해하였다. • 살인의 전통적 정의는 “살의(malice aforethought)를 갖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 Cain과 Abel은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되는가? • 주관적(mental) 요건은 **고의(intention)**이지 **동기(motive)**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라. • **Malice aforethought(살의, 사전 범행 의사)**는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도된(intended) 행위일 것을 요구한다. Cain은 확실히 그의 희생자를 살해할 것을 의도하였다. • Abel 역시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함으로써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었다. 그는 “살의”를 가지고 행위하지 않았다. • Abel이 그의 희생자를 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주의하였을 것이다. 형사처벌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주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그러나 Abel이 어떠한 불법행위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를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응보형주의(retributivism) 이론은 억제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우리가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응보주의적 이유에 근거하여 유죄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된다. • 범죄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정신적 상태를 표현하는 혼란스러운 용어들을 만들어 냈다. * with malice aforethought (살의, 사전 범행 의사) * with intent to (의도를 가지고) * willfully (의도적으로) * maliciously (악의적으로) * carelessly (부주의하게) • 많은 사법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 상태(주관적 요건)의 정의를 네 가지로 제한하는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을 따르고 있다. ⸻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가? 1. Purposely (고의로) • 때때로 “intentionally(고의적으로)”라고 부른다. • 어떤 사람이 그러한 본질의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의식적인 목적(conscious object)**을 가지고 행위를 할 때 고의적으로(purposely) 행위하는 것이다. • Cain은 그의 희생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총을 발사하며 달성하기를 원했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 2. Knowingly (인식하고) • 인식하고(knowingly) 행위한다는 것은 Cain이 그의 행위가 금지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는(practically certain) 것을 의미하거나, 그의 행위의 본질이나 정황에 대하여 인식하고(aware)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Recklessly (무모하게, 무분별하게) • 무모하게(recklessly) 행위를 하는 자는 “실질적(substantial)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unjustifiable) 위험을 의식적으로(consciously) 무시한다.” ⸻ 4. Negligently (과실로) • Abel이 숲(clearings)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사슴 근처에 서 있는 희생자를 보지 못하였고, 비록 다른 사냥꾼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사하기 전에 주의를 살피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 Abel은 어떤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무모(reckless)하지는 않다. • 그러나 그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과실이 있거나(negligently) 부주의한(careless) 것이다. ⸻ • 입법부가 교통법을 제정할 당시 어떠한 정신적 상태(mental state)를 요건으로 할 것을 의도하였는가? • Abel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또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미한 위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무과실 형사책임(strict criminal liability)의 또 다른 유형은 다른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이다. ⸻ 법인의 형사책임 • 법인(corporation, 회사)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오래된 문구에 의하면, 법인은 “비난할 영혼도 없고, 발로 찰 육체도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범죄 의도(criminal intent)**를 가질 수 없고 형사처벌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원은 법인의 형사책임이 대위책임의 특별한 형태임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 착오(Mistake) • 피고인이 사건의 정황(state of affairs)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주관적 요건(mental element, 범의)을 부인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보통 면책사유(excuse)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은 그러한 엄격한 입장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정부 관리(public officials)의 조언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을 보호한다. • 형법은 두 가지 유형의 “Yes, but”(인정하지만, 그러나) 항변사유, 즉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들을 인정한다. ===정당화사유(j ustification ,위법성조각사유)=== • 변잭 사유 (excuse) ==정당방위는 언제 정당화되는가?== • 때때로 범죄륜 살행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 특별한 정황으로 인하여,그라한 정황이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거나,삼지어는 격려하기블 원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그 행위는 정당화 되었고,피고인은무죄라고말한다. • 정당화사유에는 정당앙위,공적 권한에 의한 행위,침해의 선택 (choice of evi l,악의 선택) 파 관련된 상황 등이 포함펀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방어행위 (use of defensive force) 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펼요하다고 믿고,그 피고인의 믿음은,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 또한 정당방위는 반드시 급박한 공격이나 위협에 직면하여 행해져야 한다. • 범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상황이 있다. • 그러한 상황(공권펴 행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행위를,공권력 (governmental authority) 의 행사가 (그행위랄) 적법한 것으로 만든다. •침해의 선택C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 Cnecessity) 범죄행위는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화되는가? • 두 번째 정당화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형법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to the limit)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 정당방위와 법적 권한의 행사(법집행, exercise of law enforcement authority)는 행위자가 두 개의 악(evil, 침해) 중에서 덜 침해적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 침해의 선택(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necessity)**의 일반적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형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 이 사건은 요트 한 척과 4명의 선원이 관련된 영국 사건이다. • 선원들은 선장인 Tom Dudley, Edwin Stephens, Edmund Brooks, 그리고 급사(cabin boy)인 Richard Parker로 구성되어 있었다. ⸻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 • 나쁜 기상 조건으로 인하여 요트는 침몰하였고, 4명의 승무원 전원은 13피트 구명보트 한 척에 갇히게 되었다. • 그들은 12일 동안 선장이 배를 떠나기 전에 가지고 온 두 개의 순무(turnips) 통조림과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들에 의존하여 생존하였다. • 음식과 물 없이 생존한 8일 후에, Dudley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Richard Parker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당시 Richard Parker는 굶주림과 바닷물을 마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였고, 어쩌면 의식이 불명확하였을 것이다. • Brooks는 동의하지 않았고, 누구도 Parker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 • Dudley는 다음 날까지 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소년(Richard Parker)은 죽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다음 날 배를 발견하지 못하자 Dudley는 Stephens의 동의를 받고 기도를 한 뒤 소년의 목을 베어 살해하였다. • Brook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존자들은 독일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기까지 4일 동안 소년의 시체를 먹었다. • 생존한 선원들은 Falmouth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Dudley와 Stephens는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 이러한 긴급피난 상황에서 Parker를 살해한 Dudley와 Stephens의 행위는 정당화되는가? • 법원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 생명의 보존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2. 긴급피난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수문(floodgate)을 여는 것이 된다. ⸻ 긴급피난(necessity) • 일부 현대적인 사법관할권에서는 Dudley and Stephens 원칙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침해의 선택(choice of evils, 긴급피난) 항변을 인정한다. “피하려는 침해 또는 악(evil)이 범죄행위 규정에 의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나 악보다 더 큰 경우” (모범형법전 Model Penal Code) • 또는 상식(intelligence)과 도덕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 임박한 공익 또는 사익의 침해가 너무 중대하여 그러한 침해를 회피하는 것이 문제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는 필요하다. ⸻ 심신상실 항변(insanity defense) • 최근 들어 세상의 주목을 끄는(high-profile), 종종 이상한 많은 사건에서 심신상실의 항변(insanity defense)이 널리 사용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피고인의 정신 건강은 몇 가지 이유로 사건과 관련된다. 1. 민사구금(civil commitment) • 정신병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일으킬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비형사적인 민사구금 절차를 통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호될 수 있다. 2. 공판심리 능력(competency to stand trial) • 공판절차에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형사피고인은 공판심리 부적격(incompetent to stand trial) 판결을 받을 것이다. • 주(state)는 피고인이 심리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 치료하거나 민사구금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3. 사형 집행 능력 •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만약 정신적으로 무능력(mentally incompetent)하다면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 • 사형수(death row)는 사형 집행 시 정신 능력이 회복되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범죄인은 왜 심신상실을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 심신상실의 항변은 민사구금, 공판심리 부적격, 형 집행 부적격(incompetence to be executed)과는 다르다. • 형법에서의 심신상실은 **면책사유(excuse)**이다. • 심신상실 항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다. • 비록 심신상실이 인정되려면 공판절차에서 의학적 증언(medical testimony)이 필요하지만, 심신상실은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이다. ⸻ M’Naghten 원칙 • 첫 번째 중요한 심신상실 사건은 1843년 영국의 M’Naghten 사건이다. M’Naghten 원칙 “심신상실에 근거한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성(reason)의 결함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 M’Naghten 원칙은 널리 채택되었으며, 대부분의 미국 사법관할권에서 하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 M’Naghten 원칙은 **인지능력(cognition)**에 초점을 둔다. •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첫 번째 요건으로 피고인은 반드시 정신질병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고통받아야 한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행위의 본질 또는 행위가 불법(wrong)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야 한다. ⸻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irresistible impulse test) • 일부 주에서는 M’Naghten 원칙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을 채택하였다. • 그러나 이 기준은 두 가지 이유로 널리 채택되지 않았다. 1. 항거할 수 없는 충동(could not be resisted)과 단순히 항거하지 않은 충동(was not resisted)을 구분하기 어렵다. 2. 형벌의 목적상 이러한 충동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 모범형법전은 “정신적 질병 또는 결함”이 반복적인 범죄행위 또는 단순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이상(abnormality)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이 규정은 지나친 범죄성향(overwhelming concept of criminality)을 심신상실 항변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 심신상실 판결의 문제점 •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평결의 양자택일적 성격(yes or no quality)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첫째, 명백하게 중대한 범죄를 범한 피고인도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평결을 받고, 일시적인 심리적 진단 및 치료 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석방될 수 있다. • Michigan주는 처음으로 중도적인 대안을 채택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법적으로 심신상실(insane)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이상(mentally ill)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죄이지만 정신질환 있음(guilty but mentally ill)”**이라는 평결을 내릴 수 있다. • 판사는 피고인에게 구금형(incarceration)을 선고한다. • 그러나 수감 중 피고인은 반드시 정신 이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정신 상태와 형사책임 • 심신상실 항변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유형의 정신 이상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이다. • 정신이상 또는 정신장애의 정도도 고려하여야 하는가? • 둘째,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mental element)을 부정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 이것은 일급살인의 고의와 같은 **특별한 고의(specific intent)**가 요구되는 범죄에서 적용된다. • 그러나 일부 사법관할권에서는 이를 모든 범죄에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다른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 항변사유에 대한 공부를 향료하기 위해서,“매%꽤J( 명정, ntüxicatiün) " 과 강박(duress) 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 술에 취한 것은 언사적으또 심선상실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그것이 항변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많은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다. 자선의 행위룹 암지 못할 정도로 술에 쥐한 경 우에,그의 주취상 디1 Cintoxication,병정)는 맨죄의 주관적 요건의 하나플 부정한다. 만약 아떤 자가 주취상태어l 있깐띤,자선의 행위의 위험성읍 인삭하지 봇한 것이다. • 다음으로 강박 (duress) 을 살펴보자. • 범죄틀 실행하는 것이 임박한 죽음이나 중대한 상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범죄륭 범하였다면,면책사유를 갖게 되어 유죄가 되지 않는다. 에: Patty Hearst and Sheryl Lyn Massip(P.289) ==다른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What other defenses are possible?)== •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항변사유들이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뛰어난 변호사들이 근거 없는 논리를 이용하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한다. • Harvard 법대의 Alan Dershowitz 교수는 50가지의 “면책사유 남용(excuse abuse)” 사례를 목록화하여 비판하였다. • 이러한 항변사유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영화 대부(The Godfather) 에서 Don Vito Corleone의 생명을 노린 사건을 생각해 보자. • 새롭게 구성된 갱단인 Sollozzo와 Tattaglia 가문은 두 명의 살인청부업자(hitmen)에게 과일을 사러 나온 Don Corleone을 총으로 쏘게 하였다. • 만약 Corleone가 사망하였다면, 살인청부업자들은 살인죄(murder)를 범한 것이다. •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청부업자들은 단지 중상해(aggravated battery)만을 실행한 것인가? •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살인을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패한 행위, 즉 살인미수(attempted murder) 로 기소될 수 있는가? • 또한 Don이 사망하였다면, Sollozzo와 Tattaglia 가문은 어떻게 되는가? • 그들은 직접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배후(brain)이자 자금 제공자였다. • 그들은 범행을 교사한 것(solicitation) 또는 범죄 공모(conspiracy)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 미완성 범죄(Inchoate Crimes) • 이러한 쟁점들은 미완성 범죄(inchoate crime) 와 관련된다. • 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형법은 세 가지 미완성 범죄를 처벌한다. 1. 미수(attempt) 2. 교사(solicitation) 3. 공모(conspiracy) ⸻ 왜 미완성 범죄를 처벌하는가? • 형법이 미완성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① 위험성 • 미수, 교사, 공모에 가담한 사람은 실제 범행을 실행한 사람만큼 위험할 수 있다. ② 법집행의 필요성 • 어떤 사람이 살인이나 매춘과 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가치가 있는 행위를 이미 하였을 수 있다. • 그러나 문제는 “그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범죄로 볼 것인가이다. * 너무 좁게 규정하면 미완성 범죄는 의미를 잃는다. * 너무 넓게 규정하면 범죄와 거리가 먼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다. ⸻ 미수(Attempt) • 형법에서의 미수(attempt) 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도(attempt)”와 유사하게 정의된다. •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그는 그것을 시도한 것이다. • 미수범의 주관적 요건은 범죄 실행의 고의(intent) 이다. ⸻ 미수의 실행행위 기준 • 법원과 의회는 언제 예비 범죄자가 미수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발전시켰다. ① 마지막 근접행위 기준(last proximate act) • 오래된 기준으로, 범죄 완성에 필요한 “마지막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만 미수를 인정하였다. ⸻ ② 실질적 단계 기준(substantial step) • 현대 형법에서는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 기준을 따른다. •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미수로 처벌된다. 범죄 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하는(substantially corroborative) 실질적 단계(substantial step)에 이른 경우 • 예: *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범죄현장 주변에서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교사(Solicitation) • 두 번째 미완성 범죄는 교사(solicitation) 이다. • 교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미수와 마찬가지로, 범죄가 실제로 완성되었다면 교사는 보통 본범 범죄에 흡수된다. • 교사의 인정 여부 역시 미수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 ⸻ 공모(Conspiracy) • 세 번째 미완성 범죄는 공모(conspiracy) 이다. • 공모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불법행위를 실행하기로 합의하는 것 이다. • 공모는 단순히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집단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공모의 특징 ① 합의가 핵심 • 공모의 핵심은 합의(agreement)이다. • 따라서 공모자는 미수보다 실제 범죄 결과에서 더 멀리 떨어진 단계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② 독립된 범죄 • 다른 미완성 범죄와 달리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공모는 완성된 범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공모는 추가적인 처벌 효과를 가진다. ⸻ 공범책임(Accomplice Liability) •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범죄에 책임을 부담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 이를 공범책임(accomplice liability) 이라고 한다. • 공범(accomplice)은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지만 범죄자의 행위를 돕는 사람이다. • 공범책임은 합의(conspiracy)보다 행위(assistance) 에 초점을 둔다. ⸻ Note • Accomplice는 범죄 실행자인 principal(정범) 의 범행을 돕는 사람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 따라서 한국 형법상의 종범(방조범) 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살인죄는 무엇인가?== • 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형법의 일반적인 쟁점을 나타내는 몇 가지 범죄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살인죄(homicide) 이다. • 살인죄는 범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살인죄 규정의 발전이 형법 역사에서의 기본적 운영원칙, 즉 범죄 간의 접점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과 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으로 적절하다. • 형법의 목적에 기초하여, 보다 중대한 범죄를 덜 중대한 범죄와 구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 살인죄의 단계적 발전 • 살인죄의 구분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① 모살과 고살의 구분 • 첫째, 모살(murder) 과 고살(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아직도 많은 주에서 사용되는 모살(murder)의 전통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malice aforethought(살의, 사전범행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 • 고살(manslaughter)은 모살 이외의 다른 모든 불법적 살인을 포함한다. ⸻ ② 모살의 등급 구분 • 다음으로 모살(murder)은 일반적으로 정도에 따라: * 1급 살인(first-degree murder) * 2급 살인(second-degree murder) 으로 구분된다. ⸻ ③ 고살의 구분 • 마지막으로 고살(manslaughter)은: *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중죄모살(Felony Murder) 원칙 • 중죄모살(felony murder) 원칙은 중죄(felony)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 결과에 대하여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한다. • 즉, 중죄 실행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모살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살인의 고의에서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을 기준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중죄모살 원칙으로 확대되는 과정은 유추를 통하여 형사책임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 1급 살인과 2급 살인 • 전통적인 구분에 따르면 모살(murder)은: * 1급 살인 * 2급 살인 으로 분류된다. • 일반적으로 사형은 1급 살인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그러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은 1급 살인과 2급 살인의 구분을 폐지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 살인죄 규정 • 모범형법전은 살인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extreme indifference to the value of human life)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인식하면서, 또는 무모하게(recklessly) 현저히 부주의하게 살해하는 것 • 또한 모범형법전은 사형 선고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 가중사유(aggravating factors) * 감경사유(mitigating factors) 를 규정한다. ⸻ 가중사유와 감경사유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범죄의 본질과 관련된다. 예: * 범행 목적이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 * 극도의 비도덕성을 나타내는 증오범죄인가?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정당화 사유 또는 정상참작 사유를 가지고 있었는가? • 모범형법전은 또한 다음과 같은 범죄자 관련 요소도 고려한다. * 전과 기록 * 연령 *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식할 능력 • 이러한 관점에서 모범형법전은 범죄 유형뿐 아니라 개별 범죄의 특성과 범죄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분류를 시도한다. ⸻ 고살(Manslaughter) • 살인죄 분류의 다음 단계는 모살(murder) 과 고살(manslaughter) 의 구분이다. • 고살은 다시: 1.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2.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로 나뉜다. ⸻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 고의 고살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충분한 도발(adequate provocation)에 의해 발생한 격노 상태에서 살인을 하는 경우 이다. • 이는 살인의 고의는 존재하지만, 강한 감정적 자극이나 정상참작 사유 때문에 모살보다 낮은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 마지막으로 비고의 고살은 과실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 중대한 무모함(extreme recklessness)과 일반 과실(ordinary negligence) 사이에는: * 무분별(recklessness) * 형사적 과실(criminal negligence) 이라는 중간 수준의 과실 개념이 존재한다. • 이러한 행위는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의 원인이 된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be6lgoadm0ws3w7xdkgxbywy7x3e1i0 48125 48124 2026-10-04T08:06:20Z Bykim2012 2263 /* Capita* crime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 48125 wikitext text/x-wiki ===범 죄의 고의 (Criminal intent, 犯意)=== * 특정한 범죄의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부과하기(hold) 위하여 요구되는 범죄의사(guilty state of mind) (라틴어로 “mens rea”는 “guilty mind”(범의)를 의미한다.) ===Infraction (경죄)=== * 구금형(incarceration)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벌금형(fine)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모든 경죄(minor crime)(예: 주차위반). 따라서 배심재판은 불필요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Specific intent (구체적 고의)=== * 형법에서, 법이 금지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침해를 실현하려는 의사 ===General intent (일반적 고의)=== *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고의(의사, intent)로서 구체적인(precise) 침해를 일으키려는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Motive(동기)=== * 특정 행위를 설행 또는 실행하지 않는 이유. 동기(motive) 는 범죄 고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고의는 범죄의 증명에 펼수적이나, 동기는 그렇지 않다. ===Crirninal negligence (형사상 과실)=== * 범죄 고의는 없으나, 너무 부주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상 형사처벌이 규정된 행위, ===Regulatory offense (행정범)=== * 행정기관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 위반 ===Solicitation (교사)=== *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범죄 ===Criminal facilitation (범죄 방조, 원조)=== * 타인의 범죄 실행을(Commission) 원조하는 범죄. ===Conspiracy (공모)=== * 2 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Attempt(미수)=== * 피고인 (accused) 의 범죄 실행 고의와 범죄실행 착수 ===정범=== * 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참여한 자 또는 타인이 범죄 실행을 교사한 자 ===Accessory(종범)=== * 범죄의 현장에는 없었으나, 정범의 범죄설행을 원조, 선동한 자 ===Accessory before the fact (사전 공범 )=== * 타인의 범행을 격려 또는 지원하였으나 범죄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은 자 ===Assessory after the fact (사후 공범)=== * 범인으로 알려진 자의 체포 또는 처벌을 회피하게 하기 위하여 범인을 은닉,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임의적이면서 고의적으로 원조하는 자 ===Aider or abettor (교사자)=== * 타인의 범행을 격려 (encourage) , 선동, 설득 (persuade) 하는 자 ===Corpus delicti (범죄구성사실, 罪休)=== 뿔 Tl* 는- 뱀죄의 두 까지 편수 요건 (3) 볍익 침 31] (hJrm) 의 에 의한 것이라는 확실한 즙거. 18 반생과 (b) Homicide(살인) * 사람을 삼해하는 것 ===Felony(중죄)=== * 사형 또는 1 년 이상의 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예; 살인) ===Capital crime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 사형이 인정되는 주와 연방에서 사형이 언도될 수 있는 범죄 ===사형에 처 할 수 없는 범죄=== * 범죄가 실행된 주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 ===Misdemeanor (경 죄 )=== * 별금 (fine) 이나 1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 * 자유형 (징역형, incarceration) 으로 처별할 수 없고, 오로지 벨균형만이 가능한 경죄(微罪, 예: 주차위반) . 따라서, 배심재판이 펼요치도 않고 허가되지 도 않는다. ===Indeterminate sentencing (부정 기 형 )=== * 범죄에 대한 자유형의 형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범위(예: 1 년에서 5 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확한 형기는 자유형이 시작된 이후에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 법률. ===Murder(議殺)=== j 빼 산의 (%감, malice aforethought) 륜 잦고 불맨적은 삿인을 한 것 L ===Malice aforethought (據課, 미리계획된 범죄의사)=== * 범죄의 유책성Cc ulpability) 이 가장 높은 단계로서, 법적인 정당화 사유 변명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볼법행위탈 마리 셰획한 십적 상태를 특정으로 다.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 * 피의자가 피해자를 죽일 작정으로 미리 계획하고 확실하게 없애 버리겠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Second - degree murder (2 급살인)=== • 1 급 살인자 보다 법상 유책성 (cu!pabiIity) 정도가 낮은 살인 ===Vicarious murder rule (대리 살인 원칙)=== * 타인이 실질적인 살인자라할지라도 살인을 교사 (abetter) 또는 방조 Caider)한 자도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원칙 ===Felony-murder rule (중죄살인 원칙)=== * 위험한 중죄 Cfelony) 에 참여한 자는 만약 중죄의 실행 중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1 급 살인죄로 처벌되는 원칙으로 일부 주에서 인정된다. ===Provocative - act rule (도발적 행 위 의 원 칙 )=== 1. 重罪者(felons) 중 한 사람의 위협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살인이 그 위험한 중죄에 참여한 자는 1 급살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칙. ===Manslaughter (故殺)=== * 살의 없이 타인을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 * 열반적으로, 유잭성 (culpability ,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의(voluntary) 고살과 비 고의 고살로 분류된다. ===j Voiuntary mans1aughter (故意故殺)=== 1. 흥분 상태 (heat of passion) ,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 또는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위 중에 발생한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Involuntary manslaughter (비 고의 고살)=== * 중대한 과살 (gross negligence) 또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unintentionaD 살인. ===Vehicular Manslaughter (차량에 의 한 고살)=== *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하고 위험한 운전에 의한 불법 살인(예: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의한 살인) ===Rape(강간)=== * 피해자의 의지에 반한 불법적인 성교행위 ===Statutory rape (의 제 강간)=== * 일반적으로 18 세 이상의 성인과 17 세 이하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교 ===Rape - shield statute (강칸피 해 자보호법 )=== * 법정에서 강간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외의 자와의 사전 성적 경험을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Date Rape( 데이트 강간)=== * 친구 또는 知人Cacquaintance) 에 의 한 강간 ===Extortion or blackmai* (공갈)=== 협박, 부당 또는 불법한 권한 행사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가치있는 것 ===! Kidnapping (유괴 )===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 이동하는 범죄 0: 즈二」 협 박 (fear) 을 이 용하여 --'-L- 랩 끼 ===Robbery(강도)=== 사람이 가까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다른 타인 43 乃 Lecture 3 ===Armed robbery (무장 강도)=== * 총, 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강도 44 ===Carjacking (차량 강탈)=== * 무기,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차량을 강탈하는 것 45 % Lecture 3 ===Mayhem(重신 체상해)=== *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신체의 일부를 불구로 만들거나 영원히 침해하는 행위. 46 ===Criminal assault (협박)=== * 타인에 대하여 폭행하겠다는 위협 * 정당한 사유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불법한 물리력(force 유형력)을 행사 ===Crimina* bat~ery C폭행)=== 또는 정치적 신념 등의 이 ===Hate crimeC중오범 죄 )=== 인종 (race) , 종교, 성 적 성 향 (sexua* orientation) 타인을 괴롭히려는 동기를 갖는 모든 범죄. 로 l 유 49 - 78 - Lecture 3 ===Stalking=== 상대방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위협 또는 괴롭힘으로써 두려움 또는 걱정을 일으키는 것. ===방화=== 방화(arson)이란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조물 또는 다른 재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범죄를 말한다. ===Burglary( (절도, 강도 목적의) 주거침입)=== * 절도 Oarceny) 또는 다른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 (premises) , 구조물 또는 차량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범죄. 52 ===Home invasion burglary (주거 침 입 )=== * 거주자의 재물을 취거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를 고의적으로 침입하는 것. ===Theft(절도)=== *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절취한 재물의 본질 또는 가치에 따라서 경미한 절도(경죄) 또는 중대한 절도(중죄)가 된다. ===Larceny(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55 히 Lecture 3 ===Embezzlement (횡령)=== *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Larceny by trick (기망에 의한 절도)=== * 기망 (deceit) , 또는 속임수 (subterfuge) 에 피해자가 재물, 특히 돈을 범죄자에게 넘겨주는 절도 ===Grand theft (중절도)=== 58 ===Petty theft (경절도)=== *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것과 같이,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의 절도 ===Receiving stolen property (장물취득)=== * 타인의 도난품을 알면서 받는 범죄. ===White -collar crime=== *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높은 사람들에 의하여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행위 ===Tax evasion (탈세)=== *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연방세법 및 주 세법 위반 ===Self- defense (정 당방위 )=== 공격자 (assailant)에 의한 중대하고 급박한 신체 침해로부터 자신(또눈 구체 화된 타인 (specified others)) 의 방어 를 위 해 합리 적 P 로 펠요한 범 위 내의 물리력 (force) 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Duress (강박)=== * 타인의 선택 및 결정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사설상 또는 신체적 침해의 위협. ===Insanity defense (섬 신상설의 항변)=== * 정선적인 질병 또는 결함에 근거한 범죄에 대한 항변 66 ===Diminished capacity (한정 책 임 능력 )=== * 자유로운 행위능꽉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 ===Temporary insanity (한시적인 섬신상실)=== * 일시적인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 ===범최행위란 무엇언가? (w.hat is a criminal act)=== • 모든 범죄에는 **범죄행위(actus reus)**와 그에 수반하는 심리적 상태인 **고의·과실(mens rea)**이 요구된다. • 요구조건 중 “행위(act)”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행위(voluntary act)**를 의미한다. 범죄(criminality) 요건은 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harm)**를 의미한다. • 행위란 간단하게 신체 일부의 움직임이다. • 임의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단계에서 우리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그러나 임의성의 요건은 필수적이다. • 임의성의 요건은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 때때로 비임의적 행위(involuntary act)에 대하여 우리는 제지(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벌의 핵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우리는 몽유병자가 자면서 걸어 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할 수 있다. • 임의성은 일부 사건에서 몽유병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예: 많은 법률들은 마약 또는 강도 도구의 단순한 소지를 처벌한다. • 비록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의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지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의성의 요건은 범죄인이 범죄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행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였다면 충족될 수 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과 1968년의 두 사건에서 임의성의 법리를 구체화하였다. * Robinson v. California (1962) * Powell v. Texas (1968) • 비록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omission)**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종국적인 것은 아니다. • 최소한 극단적인 사건에서는 법익침해(harm)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계를 긋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렵지 않다. • 정부는 자주 **작위의무(duties to act)**를 부과한다. • **“actus reus”(범죄행위)**의 “reus”(범죄)는 행위가 범죄적 본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유죄가 안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 가?=== •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고, 그 실행을 일정한 구체적인 **마음 상태(mens rea)**에서 하여야 한다. • 사냥꾼 집단이 사슴 사냥 시즌의 첫날 숲에서 사냥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자. • 사냥꾼 1(Cain이라고 부르자)이 사슴을 쏘려고 할 때 그는 최악의 원수를 보았다. 희생자 1 또한 사냥 중이었다. • Cain은 그의 목표를 사슴에서 희생자 1로 바꾸어 발사하여 그녀를 살해하였다. • 사냥꾼 2(Abel)는 사슴을 겨냥하여 발사하였으나 빗나갔다. 그의 실탄은 사슴을 지나 사슴 근처의 숲에서 산책하였으나, Abel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희생자 2를 맞추어 살해하였다. • 살인의 전통적 정의는 “살의(malice aforethought)를 갖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 Cain과 Abel은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되는가? • 주관적(mental) 요건은 **고의(intention)**이지 **동기(motive)**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라. • **Malice aforethought(살의, 사전 범행 의사)**는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도된(intended) 행위일 것을 요구한다. Cain은 확실히 그의 희생자를 살해할 것을 의도하였다. • Abel 역시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함으로써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었다. 그는 “살의”를 가지고 행위하지 않았다. • Abel이 그의 희생자를 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주의하였을 것이다. 형사처벌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주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그러나 Abel이 어떠한 불법행위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를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응보형주의(retributivism) 이론은 억제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우리가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응보주의적 이유에 근거하여 유죄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된다. • 범죄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정신적 상태를 표현하는 혼란스러운 용어들을 만들어 냈다. * with malice aforethought (살의, 사전 범행 의사) * with intent to (의도를 가지고) * willfully (의도적으로) * maliciously (악의적으로) * carelessly (부주의하게) • 많은 사법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 상태(주관적 요건)의 정의를 네 가지로 제한하는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을 따르고 있다. ⸻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가? 1. Purposely (고의로) • 때때로 “intentionally(고의적으로)”라고 부른다. • 어떤 사람이 그러한 본질의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의식적인 목적(conscious object)**을 가지고 행위를 할 때 고의적으로(purposely) 행위하는 것이다. • Cain은 그의 희생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총을 발사하며 달성하기를 원했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 2. Knowingly (인식하고) • 인식하고(knowingly) 행위한다는 것은 Cain이 그의 행위가 금지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는(practically certain) 것을 의미하거나, 그의 행위의 본질이나 정황에 대하여 인식하고(aware)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Recklessly (무모하게, 무분별하게) • 무모하게(recklessly) 행위를 하는 자는 “실질적(substantial)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unjustifiable) 위험을 의식적으로(consciously) 무시한다.” ⸻ 4. Negligently (과실로) • Abel이 숲(clearings)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사슴 근처에 서 있는 희생자를 보지 못하였고, 비록 다른 사냥꾼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사하기 전에 주의를 살피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 Abel은 어떤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무모(reckless)하지는 않다. • 그러나 그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과실이 있거나(negligently) 부주의한(careless) 것이다. ⸻ • 입법부가 교통법을 제정할 당시 어떠한 정신적 상태(mental state)를 요건으로 할 것을 의도하였는가? • Abel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또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미한 위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무과실 형사책임(strict criminal liability)의 또 다른 유형은 다른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이다. ⸻ 법인의 형사책임 • 법인(corporation, 회사)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오래된 문구에 의하면, 법인은 “비난할 영혼도 없고, 발로 찰 육체도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범죄 의도(criminal intent)**를 가질 수 없고 형사처벌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원은 법인의 형사책임이 대위책임의 특별한 형태임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 착오(Mistake) • 피고인이 사건의 정황(state of affairs)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주관적 요건(mental element, 범의)을 부인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보통 면책사유(excuse)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은 그러한 엄격한 입장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정부 관리(public officials)의 조언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을 보호한다. • 형법은 두 가지 유형의 “Yes, but”(인정하지만, 그러나) 항변사유, 즉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들을 인정한다. ===정당화사유(j ustification ,위법성조각사유)=== • 변잭 사유 (excuse) ==정당방위는 언제 정당화되는가?== • 때때로 범죄륜 살행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 특별한 정황으로 인하여,그라한 정황이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거나,삼지어는 격려하기블 원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그 행위는 정당화 되었고,피고인은무죄라고말한다. • 정당화사유에는 정당앙위,공적 권한에 의한 행위,침해의 선택 (choice of evi l,악의 선택) 파 관련된 상황 등이 포함펀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방어행위 (use of defensive force) 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펼요하다고 믿고,그 피고인의 믿음은,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 또한 정당방위는 반드시 급박한 공격이나 위협에 직면하여 행해져야 한다. • 범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상황이 있다. • 그러한 상황(공권펴 행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행위를,공권력 (governmental authority) 의 행사가 (그행위랄) 적법한 것으로 만든다. •침해의 선택C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 Cnecessity) 범죄행위는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화되는가? • 두 번째 정당화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형법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to the limit)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 정당방위와 법적 권한의 행사(법집행, exercise of law enforcement authority)는 행위자가 두 개의 악(evil, 침해) 중에서 덜 침해적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 침해의 선택(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necessity)**의 일반적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형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 이 사건은 요트 한 척과 4명의 선원이 관련된 영국 사건이다. • 선원들은 선장인 Tom Dudley, Edwin Stephens, Edmund Brooks, 그리고 급사(cabin boy)인 Richard Parker로 구성되어 있었다. ⸻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 • 나쁜 기상 조건으로 인하여 요트는 침몰하였고, 4명의 승무원 전원은 13피트 구명보트 한 척에 갇히게 되었다. • 그들은 12일 동안 선장이 배를 떠나기 전에 가지고 온 두 개의 순무(turnips) 통조림과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들에 의존하여 생존하였다. • 음식과 물 없이 생존한 8일 후에, Dudley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Richard Parker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당시 Richard Parker는 굶주림과 바닷물을 마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였고, 어쩌면 의식이 불명확하였을 것이다. • Brooks는 동의하지 않았고, 누구도 Parker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 • Dudley는 다음 날까지 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소년(Richard Parker)은 죽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다음 날 배를 발견하지 못하자 Dudley는 Stephens의 동의를 받고 기도를 한 뒤 소년의 목을 베어 살해하였다. • Brook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존자들은 독일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기까지 4일 동안 소년의 시체를 먹었다. • 생존한 선원들은 Falmouth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Dudley와 Stephens는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 이러한 긴급피난 상황에서 Parker를 살해한 Dudley와 Stephens의 행위는 정당화되는가? • 법원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 생명의 보존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2. 긴급피난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수문(floodgate)을 여는 것이 된다. ⸻ 긴급피난(necessity) • 일부 현대적인 사법관할권에서는 Dudley and Stephens 원칙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침해의 선택(choice of evils, 긴급피난) 항변을 인정한다. “피하려는 침해 또는 악(evil)이 범죄행위 규정에 의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나 악보다 더 큰 경우” (모범형법전 Model Penal Code) • 또는 상식(intelligence)과 도덕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 임박한 공익 또는 사익의 침해가 너무 중대하여 그러한 침해를 회피하는 것이 문제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는 필요하다. ⸻ 심신상실 항변(insanity defense) • 최근 들어 세상의 주목을 끄는(high-profile), 종종 이상한 많은 사건에서 심신상실의 항변(insanity defense)이 널리 사용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피고인의 정신 건강은 몇 가지 이유로 사건과 관련된다. 1. 민사구금(civil commitment) • 정신병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일으킬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비형사적인 민사구금 절차를 통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호될 수 있다. 2. 공판심리 능력(competency to stand trial) • 공판절차에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형사피고인은 공판심리 부적격(incompetent to stand trial) 판결을 받을 것이다. • 주(state)는 피고인이 심리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 치료하거나 민사구금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3. 사형 집행 능력 •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만약 정신적으로 무능력(mentally incompetent)하다면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 • 사형수(death row)는 사형 집행 시 정신 능력이 회복되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범죄인은 왜 심신상실을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 심신상실의 항변은 민사구금, 공판심리 부적격, 형 집행 부적격(incompetence to be executed)과는 다르다. • 형법에서의 심신상실은 **면책사유(excuse)**이다. • 심신상실 항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다. • 비록 심신상실이 인정되려면 공판절차에서 의학적 증언(medical testimony)이 필요하지만, 심신상실은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이다. ⸻ M’Naghten 원칙 • 첫 번째 중요한 심신상실 사건은 1843년 영국의 M’Naghten 사건이다. M’Naghten 원칙 “심신상실에 근거한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성(reason)의 결함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 M’Naghten 원칙은 널리 채택되었으며, 대부분의 미국 사법관할권에서 하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 M’Naghten 원칙은 **인지능력(cognition)**에 초점을 둔다. •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첫 번째 요건으로 피고인은 반드시 정신질병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고통받아야 한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행위의 본질 또는 행위가 불법(wrong)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야 한다. ⸻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irresistible impulse test) • 일부 주에서는 M’Naghten 원칙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을 채택하였다. • 그러나 이 기준은 두 가지 이유로 널리 채택되지 않았다. 1. 항거할 수 없는 충동(could not be resisted)과 단순히 항거하지 않은 충동(was not resisted)을 구분하기 어렵다. 2. 형벌의 목적상 이러한 충동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 모범형법전은 “정신적 질병 또는 결함”이 반복적인 범죄행위 또는 단순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이상(abnormality)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이 규정은 지나친 범죄성향(overwhelming concept of criminality)을 심신상실 항변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 심신상실 판결의 문제점 •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평결의 양자택일적 성격(yes or no quality)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첫째, 명백하게 중대한 범죄를 범한 피고인도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평결을 받고, 일시적인 심리적 진단 및 치료 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석방될 수 있다. • Michigan주는 처음으로 중도적인 대안을 채택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법적으로 심신상실(insane)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이상(mentally ill)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죄이지만 정신질환 있음(guilty but mentally ill)”**이라는 평결을 내릴 수 있다. • 판사는 피고인에게 구금형(incarceration)을 선고한다. • 그러나 수감 중 피고인은 반드시 정신 이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정신 상태와 형사책임 • 심신상실 항변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유형의 정신 이상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이다. • 정신이상 또는 정신장애의 정도도 고려하여야 하는가? • 둘째,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mental element)을 부정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 이것은 일급살인의 고의와 같은 **특별한 고의(specific intent)**가 요구되는 범죄에서 적용된다. • 그러나 일부 사법관할권에서는 이를 모든 범죄에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다른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 항변사유에 대한 공부를 향료하기 위해서,“매%꽤J( 명정, ntüxicatiün) " 과 강박(duress) 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 술에 취한 것은 언사적으또 심선상실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그것이 항변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많은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다. 자선의 행위룹 암지 못할 정도로 술에 쥐한 경 우에,그의 주취상 디1 Cintoxication,병정)는 맨죄의 주관적 요건의 하나플 부정한다. 만약 아떤 자가 주취상태어l 있깐띤,자선의 행위의 위험성읍 인삭하지 봇한 것이다. • 다음으로 강박 (duress) 을 살펴보자. • 범죄틀 실행하는 것이 임박한 죽음이나 중대한 상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범죄륭 범하였다면,면책사유를 갖게 되어 유죄가 되지 않는다. 에: Patty Hearst and Sheryl Lyn Massip(P.289) ==다른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What other defenses are possible?)== •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항변사유들이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뛰어난 변호사들이 근거 없는 논리를 이용하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한다. • Harvard 법대의 Alan Dershowitz 교수는 50가지의 “면책사유 남용(excuse abuse)” 사례를 목록화하여 비판하였다. • 이러한 항변사유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영화 대부(The Godfather) 에서 Don Vito Corleone의 생명을 노린 사건을 생각해 보자. • 새롭게 구성된 갱단인 Sollozzo와 Tattaglia 가문은 두 명의 살인청부업자(hitmen)에게 과일을 사러 나온 Don Corleone을 총으로 쏘게 하였다. • 만약 Corleone가 사망하였다면, 살인청부업자들은 살인죄(murder)를 범한 것이다. •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청부업자들은 단지 중상해(aggravated battery)만을 실행한 것인가? •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살인을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패한 행위, 즉 살인미수(attempted murder) 로 기소될 수 있는가? • 또한 Don이 사망하였다면, Sollozzo와 Tattaglia 가문은 어떻게 되는가? • 그들은 직접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배후(brain)이자 자금 제공자였다. • 그들은 범행을 교사한 것(solicitation) 또는 범죄 공모(conspiracy)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 미완성 범죄(Inchoate Crimes) • 이러한 쟁점들은 미완성 범죄(inchoate crime) 와 관련된다. • 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형법은 세 가지 미완성 범죄를 처벌한다. 1. 미수(attempt) 2. 교사(solicitation) 3. 공모(conspiracy) ⸻ 왜 미완성 범죄를 처벌하는가? • 형법이 미완성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① 위험성 • 미수, 교사, 공모에 가담한 사람은 실제 범행을 실행한 사람만큼 위험할 수 있다. ② 법집행의 필요성 • 어떤 사람이 살인이나 매춘과 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가치가 있는 행위를 이미 하였을 수 있다. • 그러나 문제는 “그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범죄로 볼 것인가이다. * 너무 좁게 규정하면 미완성 범죄는 의미를 잃는다. * 너무 넓게 규정하면 범죄와 거리가 먼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다. ⸻ 미수(Attempt) • 형법에서의 미수(attempt) 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도(attempt)”와 유사하게 정의된다. •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그는 그것을 시도한 것이다. • 미수범의 주관적 요건은 범죄 실행의 고의(intent) 이다. ⸻ 미수의 실행행위 기준 • 법원과 의회는 언제 예비 범죄자가 미수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발전시켰다. ① 마지막 근접행위 기준(last proximate act) • 오래된 기준으로, 범죄 완성에 필요한 “마지막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만 미수를 인정하였다. ⸻ ② 실질적 단계 기준(substantial step) • 현대 형법에서는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 기준을 따른다. •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미수로 처벌된다. 범죄 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하는(substantially corroborative) 실질적 단계(substantial step)에 이른 경우 • 예: *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범죄현장 주변에서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교사(Solicitation) • 두 번째 미완성 범죄는 교사(solicitation) 이다. • 교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미수와 마찬가지로, 범죄가 실제로 완성되었다면 교사는 보통 본범 범죄에 흡수된다. • 교사의 인정 여부 역시 미수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 ⸻ 공모(Conspiracy) • 세 번째 미완성 범죄는 공모(conspiracy) 이다. • 공모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불법행위를 실행하기로 합의하는 것 이다. • 공모는 단순히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집단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공모의 특징 ① 합의가 핵심 • 공모의 핵심은 합의(agreement)이다. • 따라서 공모자는 미수보다 실제 범죄 결과에서 더 멀리 떨어진 단계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② 독립된 범죄 • 다른 미완성 범죄와 달리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공모는 완성된 범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공모는 추가적인 처벌 효과를 가진다. ⸻ 공범책임(Accomplice Liability) •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범죄에 책임을 부담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 이를 공범책임(accomplice liability) 이라고 한다. • 공범(accomplice)은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지만 범죄자의 행위를 돕는 사람이다. • 공범책임은 합의(conspiracy)보다 행위(assistance) 에 초점을 둔다. ⸻ Note • Accomplice는 범죄 실행자인 principal(정범) 의 범행을 돕는 사람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 따라서 한국 형법상의 종범(방조범) 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살인죄는 무엇인가?== • 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형법의 일반적인 쟁점을 나타내는 몇 가지 범죄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살인죄(homicide) 이다. • 살인죄는 범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살인죄 규정의 발전이 형법 역사에서의 기본적 운영원칙, 즉 범죄 간의 접점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과 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으로 적절하다. • 형법의 목적에 기초하여, 보다 중대한 범죄를 덜 중대한 범죄와 구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 살인죄의 단계적 발전 • 살인죄의 구분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① 모살과 고살의 구분 • 첫째, 모살(murder) 과 고살(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아직도 많은 주에서 사용되는 모살(murder)의 전통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malice aforethought(살의, 사전범행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 • 고살(manslaughter)은 모살 이외의 다른 모든 불법적 살인을 포함한다. ⸻ ② 모살의 등급 구분 • 다음으로 모살(murder)은 일반적으로 정도에 따라: * 1급 살인(first-degree murder) * 2급 살인(second-degree murder) 으로 구분된다. ⸻ ③ 고살의 구분 • 마지막으로 고살(manslaughter)은: *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중죄모살(Felony Murder) 원칙 • 중죄모살(felony murder) 원칙은 중죄(felony)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 결과에 대하여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한다. • 즉, 중죄 실행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모살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살인의 고의에서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을 기준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중죄모살 원칙으로 확대되는 과정은 유추를 통하여 형사책임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 1급 살인과 2급 살인 • 전통적인 구분에 따르면 모살(murder)은: * 1급 살인 * 2급 살인 으로 분류된다. • 일반적으로 사형은 1급 살인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그러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은 1급 살인과 2급 살인의 구분을 폐지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 살인죄 규정 • 모범형법전은 살인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extreme indifference to the value of human life)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인식하면서, 또는 무모하게(recklessly) 현저히 부주의하게 살해하는 것 • 또한 모범형법전은 사형 선고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 가중사유(aggravating factors) * 감경사유(mitigating factors) 를 규정한다. ⸻ 가중사유와 감경사유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범죄의 본질과 관련된다. 예: * 범행 목적이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 * 극도의 비도덕성을 나타내는 증오범죄인가?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정당화 사유 또는 정상참작 사유를 가지고 있었는가? • 모범형법전은 또한 다음과 같은 범죄자 관련 요소도 고려한다. * 전과 기록 * 연령 *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식할 능력 • 이러한 관점에서 모범형법전은 범죄 유형뿐 아니라 개별 범죄의 특성과 범죄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분류를 시도한다. ⸻ 고살(Manslaughter) • 살인죄 분류의 다음 단계는 모살(murder) 과 고살(manslaughter) 의 구분이다. • 고살은 다시: 1.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2.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로 나뉜다. ⸻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 고의 고살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충분한 도발(adequate provocation)에 의해 발생한 격노 상태에서 살인을 하는 경우 이다. • 이는 살인의 고의는 존재하지만, 강한 감정적 자극이나 정상참작 사유 때문에 모살보다 낮은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 마지막으로 비고의 고살은 과실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 중대한 무모함(extreme recklessness)과 일반 과실(ordinary negligence) 사이에는: * 무분별(recklessness) * 형사적 과실(criminal negligence) 이라는 중간 수준의 과실 개념이 존재한다. • 이러한 행위는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의 원인이 된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qby0mick8vy49ptezk7ri2lfjf1l5bh 48126 48125 2026-10-04T08:06:56Z Bykim2012 2263 /* Home invasion burglary (주거 침 입 ) */ 48126 wikitext text/x-wiki ===범 죄의 고의 (Criminal intent, 犯意)=== * 특정한 범죄의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부과하기(hold) 위하여 요구되는 범죄의사(guilty state of mind) (라틴어로 “mens rea”는 “guilty mind”(범의)를 의미한다.) ===Infraction (경죄)=== * 구금형(incarceration)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벌금형(fine)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모든 경죄(minor crime)(예: 주차위반). 따라서 배심재판은 불필요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Specific intent (구체적 고의)=== * 형법에서, 법이 금지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침해를 실현하려는 의사 ===General intent (일반적 고의)=== *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고의(의사, intent)로서 구체적인(precise) 침해를 일으키려는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Motive(동기)=== * 특정 행위를 설행 또는 실행하지 않는 이유. 동기(motive) 는 범죄 고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고의는 범죄의 증명에 펼수적이나, 동기는 그렇지 않다. ===Crirninal negligence (형사상 과실)=== * 범죄 고의는 없으나, 너무 부주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상 형사처벌이 규정된 행위, ===Regulatory offense (행정범)=== * 행정기관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 위반 ===Solicitation (교사)=== *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범죄 ===Criminal facilitation (범죄 방조, 원조)=== * 타인의 범죄 실행을(Commission) 원조하는 범죄. ===Conspiracy (공모)=== * 2 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Attempt(미수)=== * 피고인 (accused) 의 범죄 실행 고의와 범죄실행 착수 ===정범=== * 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참여한 자 또는 타인이 범죄 실행을 교사한 자 ===Accessory(종범)=== * 범죄의 현장에는 없었으나, 정범의 범죄설행을 원조, 선동한 자 ===Accessory before the fact (사전 공범 )=== * 타인의 범행을 격려 또는 지원하였으나 범죄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은 자 ===Assessory after the fact (사후 공범)=== * 범인으로 알려진 자의 체포 또는 처벌을 회피하게 하기 위하여 범인을 은닉,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임의적이면서 고의적으로 원조하는 자 ===Aider or abettor (교사자)=== * 타인의 범행을 격려 (encourage) , 선동, 설득 (persuade) 하는 자 ===Corpus delicti (범죄구성사실, 罪休)=== 뿔 Tl* 는- 뱀죄의 두 까지 편수 요건 (3) 볍익 침 31] (hJrm) 의 에 의한 것이라는 확실한 즙거. 18 반생과 (b) Homicide(살인) * 사람을 삼해하는 것 ===Felony(중죄)=== * 사형 또는 1 년 이상의 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예; 살인) ===Capital crime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 사형이 인정되는 주와 연방에서 사형이 언도될 수 있는 범죄 ===사형에 처 할 수 없는 범죄=== * 범죄가 실행된 주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 ===Misdemeanor (경 죄 )=== * 별금 (fine) 이나 1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 * 자유형 (징역형, incarceration) 으로 처별할 수 없고, 오로지 벨균형만이 가능한 경죄(微罪, 예: 주차위반) . 따라서, 배심재판이 펼요치도 않고 허가되지 도 않는다. ===Indeterminate sentencing (부정 기 형 )=== * 범죄에 대한 자유형의 형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범위(예: 1 년에서 5 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확한 형기는 자유형이 시작된 이후에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 법률. ===Murder(議殺)=== j 빼 산의 (%감, malice aforethought) 륜 잦고 불맨적은 삿인을 한 것 L ===Malice aforethought (據課, 미리계획된 범죄의사)=== * 범죄의 유책성Cc ulpability) 이 가장 높은 단계로서, 법적인 정당화 사유 변명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볼법행위탈 마리 셰획한 십적 상태를 특정으로 다.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 * 피의자가 피해자를 죽일 작정으로 미리 계획하고 확실하게 없애 버리겠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Second - degree murder (2 급살인)=== • 1 급 살인자 보다 법상 유책성 (cu!pabiIity) 정도가 낮은 살인 ===Vicarious murder rule (대리 살인 원칙)=== * 타인이 실질적인 살인자라할지라도 살인을 교사 (abetter) 또는 방조 Caider)한 자도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원칙 ===Felony-murder rule (중죄살인 원칙)=== * 위험한 중죄 Cfelony) 에 참여한 자는 만약 중죄의 실행 중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1 급 살인죄로 처벌되는 원칙으로 일부 주에서 인정된다. ===Provocative - act rule (도발적 행 위 의 원 칙 )=== 1. 重罪者(felons) 중 한 사람의 위협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살인이 그 위험한 중죄에 참여한 자는 1 급살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칙. ===Manslaughter (故殺)=== * 살의 없이 타인을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 * 열반적으로, 유잭성 (culpability ,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의(voluntary) 고살과 비 고의 고살로 분류된다. ===j Voiuntary mans1aughter (故意故殺)=== 1. 흥분 상태 (heat of passion) ,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 또는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위 중에 발생한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Involuntary manslaughter (비 고의 고살)=== * 중대한 과살 (gross negligence) 또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unintentionaD 살인. ===Vehicular Manslaughter (차량에 의 한 고살)=== *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하고 위험한 운전에 의한 불법 살인(예: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의한 살인) ===Rape(강간)=== * 피해자의 의지에 반한 불법적인 성교행위 ===Statutory rape (의 제 강간)=== * 일반적으로 18 세 이상의 성인과 17 세 이하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교 ===Rape - shield statute (강칸피 해 자보호법 )=== * 법정에서 강간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외의 자와의 사전 성적 경험을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Date Rape( 데이트 강간)=== * 친구 또는 知人Cacquaintance) 에 의 한 강간 ===Extortion or blackmai* (공갈)=== 협박, 부당 또는 불법한 권한 행사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가치있는 것 ===! Kidnapping (유괴 )===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 이동하는 범죄 0: 즈二」 협 박 (fear) 을 이 용하여 --'-L- 랩 끼 ===Robbery(강도)=== 사람이 가까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다른 타인 43 乃 Lecture 3 ===Armed robbery (무장 강도)=== * 총, 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강도 44 ===Carjacking (차량 강탈)=== * 무기,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차량을 강탈하는 것 45 % Lecture 3 ===Mayhem(重신 체상해)=== *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신체의 일부를 불구로 만들거나 영원히 침해하는 행위. 46 ===Criminal assault (협박)=== * 타인에 대하여 폭행하겠다는 위협 * 정당한 사유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불법한 물리력(force 유형력)을 행사 ===Crimina* bat~ery C폭행)=== 또는 정치적 신념 등의 이 ===Hate crimeC중오범 죄 )=== 인종 (race) , 종교, 성 적 성 향 (sexua* orientation) 타인을 괴롭히려는 동기를 갖는 모든 범죄. 로 l 유 49 - 78 - Lecture 3 ===Stalking=== 상대방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위협 또는 괴롭힘으로써 두려움 또는 걱정을 일으키는 것. ===방화=== 방화(arson)이란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조물 또는 다른 재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범죄를 말한다. ===Burglary( (절도, 강도 목적의) 주거침입)=== * 절도 Oarceny) 또는 다른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 (premises) , 구조물 또는 차량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범죄. 52 ===Home invasion burglary (주거 침입)=== * 거주자의 재물을 취거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를 고의적으로 침입하는 것. ===Theft(절도)=== *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절취한 재물의 본질 또는 가치에 따라서 경미한 절도(경죄) 또는 중대한 절도(중죄)가 된다. ===Larceny(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55 히 Lecture 3 ===Embezzlement (횡령)=== *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Larceny by trick (기망에 의한 절도)=== * 기망 (deceit) , 또는 속임수 (subterfuge) 에 피해자가 재물, 특히 돈을 범죄자에게 넘겨주는 절도 ===Grand theft (중절도)=== 58 ===Petty theft (경절도)=== *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것과 같이,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의 절도 ===Receiving stolen property (장물취득)=== * 타인의 도난품을 알면서 받는 범죄. ===White -collar crime=== *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높은 사람들에 의하여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행위 ===Tax evasion (탈세)=== *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연방세법 및 주 세법 위반 ===Self- defense (정 당방위 )=== 공격자 (assailant)에 의한 중대하고 급박한 신체 침해로부터 자신(또눈 구체 화된 타인 (specified others)) 의 방어 를 위 해 합리 적 P 로 펠요한 범 위 내의 물리력 (force) 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Duress (강박)=== * 타인의 선택 및 결정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사설상 또는 신체적 침해의 위협. ===Insanity defense (섬 신상설의 항변)=== * 정선적인 질병 또는 결함에 근거한 범죄에 대한 항변 66 ===Diminished capacity (한정 책 임 능력 )=== * 자유로운 행위능꽉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 ===Temporary insanity (한시적인 섬신상실)=== * 일시적인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 ===범최행위란 무엇언가? (w.hat is a criminal act)=== • 모든 범죄에는 **범죄행위(actus reus)**와 그에 수반하는 심리적 상태인 **고의·과실(mens rea)**이 요구된다. • 요구조건 중 “행위(act)”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행위(voluntary act)**를 의미한다. 범죄(criminality) 요건은 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harm)**를 의미한다. • 행위란 간단하게 신체 일부의 움직임이다. • 임의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단계에서 우리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그러나 임의성의 요건은 필수적이다. • 임의성의 요건은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 때때로 비임의적 행위(involuntary act)에 대하여 우리는 제지(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벌의 핵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우리는 몽유병자가 자면서 걸어 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할 수 있다. • 임의성은 일부 사건에서 몽유병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예: 많은 법률들은 마약 또는 강도 도구의 단순한 소지를 처벌한다. • 비록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의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지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의성의 요건은 범죄인이 범죄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행위를 임의적으로 실행하였다면 충족될 수 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과 1968년의 두 사건에서 임의성의 법리를 구체화하였다. * Robinson v. California (1962) * Powell v. Texas (1968) • 비록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omission)**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종국적인 것은 아니다. • 최소한 극단적인 사건에서는 법익침해(harm)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계를 긋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렵지 않다. • 정부는 자주 **작위의무(duties to act)**를 부과한다. • **“actus reus”(범죄행위)**의 “reus”(범죄)는 행위가 범죄적 본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유죄가 안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 가?=== •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고, 그 실행을 일정한 구체적인 **마음 상태(mens rea)**에서 하여야 한다. • 사냥꾼 집단이 사슴 사냥 시즌의 첫날 숲에서 사냥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자. • 사냥꾼 1(Cain이라고 부르자)이 사슴을 쏘려고 할 때 그는 최악의 원수를 보았다. 희생자 1 또한 사냥 중이었다. • Cain은 그의 목표를 사슴에서 희생자 1로 바꾸어 발사하여 그녀를 살해하였다. • 사냥꾼 2(Abel)는 사슴을 겨냥하여 발사하였으나 빗나갔다. 그의 실탄은 사슴을 지나 사슴 근처의 숲에서 산책하였으나, Abel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희생자 2를 맞추어 살해하였다. • 살인의 전통적 정의는 “살의(malice aforethought)를 갖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 Cain과 Abel은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되는가? • 주관적(mental) 요건은 **고의(intention)**이지 **동기(motive)**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라. • **Malice aforethought(살의, 사전 범행 의사)**는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도된(intended) 행위일 것을 요구한다. Cain은 확실히 그의 희생자를 살해할 것을 의도하였다. • Abel 역시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함으로써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었다. 그는 “살의”를 가지고 행위하지 않았다. • Abel이 그의 희생자를 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주의하였을 것이다. 형사처벌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주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그러나 Abel이 어떠한 불법행위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를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응보형주의(retributivism) 이론은 억제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우리가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응보주의적 이유에 근거하여 유죄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된다. • 범죄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정신적 상태를 표현하는 혼란스러운 용어들을 만들어 냈다. * with malice aforethought (살의, 사전 범행 의사) * with intent to (의도를 가지고) * willfully (의도적으로) * maliciously (악의적으로) * carelessly (부주의하게) • 많은 사법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 상태(주관적 요건)의 정의를 네 가지로 제한하는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을 따르고 있다. ⸻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가? 1. Purposely (고의로) • 때때로 “intentionally(고의적으로)”라고 부른다. • 어떤 사람이 그러한 본질의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의식적인 목적(conscious object)**을 가지고 행위를 할 때 고의적으로(purposely) 행위하는 것이다. • Cain은 그의 희생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총을 발사하며 달성하기를 원했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 2. Knowingly (인식하고) • 인식하고(knowingly) 행위한다는 것은 Cain이 그의 행위가 금지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는(practically certain) 것을 의미하거나, 그의 행위의 본질이나 정황에 대하여 인식하고(aware)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Recklessly (무모하게, 무분별하게) • 무모하게(recklessly) 행위를 하는 자는 “실질적(substantial)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unjustifiable) 위험을 의식적으로(consciously) 무시한다.” ⸻ 4. Negligently (과실로) • Abel이 숲(clearings)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사슴 근처에 서 있는 희생자를 보지 못하였고, 비록 다른 사냥꾼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사하기 전에 주의를 살피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 Abel은 어떤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무모(reckless)하지는 않다. • 그러나 그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과실이 있거나(negligently) 부주의한(careless) 것이다. ⸻ • 입법부가 교통법을 제정할 당시 어떠한 정신적 상태(mental state)를 요건으로 할 것을 의도하였는가? • Abel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또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미한 위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무과실 형사책임(strict criminal liability)의 또 다른 유형은 다른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이다. ⸻ 법인의 형사책임 • 법인(corporation, 회사)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오래된 문구에 의하면, 법인은 “비난할 영혼도 없고, 발로 찰 육체도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범죄 의도(criminal intent)**를 가질 수 없고 형사처벌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원은 법인의 형사책임이 대위책임의 특별한 형태임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 착오(Mistake) • 피고인이 사건의 정황(state of affairs)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주관적 요건(mental element, 범의)을 부인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보통 면책사유(excuse)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은 그러한 엄격한 입장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정부 관리(public officials)의 조언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을 보호한다. • 형법은 두 가지 유형의 “Yes, but”(인정하지만, 그러나) 항변사유, 즉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들을 인정한다. ===정당화사유(j ustification ,위법성조각사유)=== • 변잭 사유 (excuse) ==정당방위는 언제 정당화되는가?== • 때때로 범죄륜 살행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 특별한 정황으로 인하여,그라한 정황이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거나,삼지어는 격려하기블 원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그 행위는 정당화 되었고,피고인은무죄라고말한다. • 정당화사유에는 정당앙위,공적 권한에 의한 행위,침해의 선택 (choice of evi l,악의 선택) 파 관련된 상황 등이 포함펀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방어행위 (use of defensive force) 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펼요하다고 믿고,그 피고인의 믿음은,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 또한 정당방위는 반드시 급박한 공격이나 위협에 직면하여 행해져야 한다. • 범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상황이 있다. • 그러한 상황(공권펴 행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행위를,공권력 (governmental authority) 의 행사가 (그행위랄) 적법한 것으로 만든다. •침해의 선택C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 Cnecessity) 범죄행위는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화되는가? • 두 번째 정당화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형법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to the limit)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 정당방위와 법적 권한의 행사(법집행, exercise of law enforcement authority)는 행위자가 두 개의 악(evil, 침해) 중에서 덜 침해적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 침해의 선택(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necessity)**의 일반적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형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 이 사건은 요트 한 척과 4명의 선원이 관련된 영국 사건이다. • 선원들은 선장인 Tom Dudley, Edwin Stephens, Edmund Brooks, 그리고 급사(cabin boy)인 Richard Parker로 구성되어 있었다. ⸻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 • 나쁜 기상 조건으로 인하여 요트는 침몰하였고, 4명의 승무원 전원은 13피트 구명보트 한 척에 갇히게 되었다. • 그들은 12일 동안 선장이 배를 떠나기 전에 가지고 온 두 개의 순무(turnips) 통조림과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들에 의존하여 생존하였다. • 음식과 물 없이 생존한 8일 후에, Dudley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Richard Parker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당시 Richard Parker는 굶주림과 바닷물을 마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였고, 어쩌면 의식이 불명확하였을 것이다. • Brooks는 동의하지 않았고, 누구도 Parker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 • Dudley는 다음 날까지 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소년(Richard Parker)은 죽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다음 날 배를 발견하지 못하자 Dudley는 Stephens의 동의를 받고 기도를 한 뒤 소년의 목을 베어 살해하였다. • Brook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존자들은 독일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기까지 4일 동안 소년의 시체를 먹었다. • 생존한 선원들은 Falmouth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Dudley와 Stephens는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 이러한 긴급피난 상황에서 Parker를 살해한 Dudley와 Stephens의 행위는 정당화되는가? • 법원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 생명의 보존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2. 긴급피난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수문(floodgate)을 여는 것이 된다. ⸻ 긴급피난(necessity) • 일부 현대적인 사법관할권에서는 Dudley and Stephens 원칙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침해의 선택(choice of evils, 긴급피난) 항변을 인정한다. “피하려는 침해 또는 악(evil)이 범죄행위 규정에 의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나 악보다 더 큰 경우” (모범형법전 Model Penal Code) • 또는 상식(intelligence)과 도덕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 임박한 공익 또는 사익의 침해가 너무 중대하여 그러한 침해를 회피하는 것이 문제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는 필요하다. ⸻ 심신상실 항변(insanity defense) • 최근 들어 세상의 주목을 끄는(high-profile), 종종 이상한 많은 사건에서 심신상실의 항변(insanity defense)이 널리 사용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피고인의 정신 건강은 몇 가지 이유로 사건과 관련된다. 1. 민사구금(civil commitment) • 정신병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일으킬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비형사적인 민사구금 절차를 통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호될 수 있다. 2. 공판심리 능력(competency to stand trial) • 공판절차에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형사피고인은 공판심리 부적격(incompetent to stand trial) 판결을 받을 것이다. • 주(state)는 피고인이 심리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 치료하거나 민사구금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3. 사형 집행 능력 •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만약 정신적으로 무능력(mentally incompetent)하다면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 • 사형수(death row)는 사형 집행 시 정신 능력이 회복되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범죄인은 왜 심신상실을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 심신상실의 항변은 민사구금, 공판심리 부적격, 형 집행 부적격(incompetence to be executed)과는 다르다. • 형법에서의 심신상실은 **면책사유(excuse)**이다. • 심신상실 항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다. • 비록 심신상실이 인정되려면 공판절차에서 의학적 증언(medical testimony)이 필요하지만, 심신상실은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이다. ⸻ M’Naghten 원칙 • 첫 번째 중요한 심신상실 사건은 1843년 영국의 M’Naghten 사건이다. M’Naghten 원칙 “심신상실에 근거한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성(reason)의 결함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 M’Naghten 원칙은 널리 채택되었으며, 대부분의 미국 사법관할권에서 하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 M’Naghten 원칙은 **인지능력(cognition)**에 초점을 둔다. •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첫 번째 요건으로 피고인은 반드시 정신질병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고통받아야 한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행위의 본질 또는 행위가 불법(wrong)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야 한다. ⸻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irresistible impulse test) • 일부 주에서는 M’Naghten 원칙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을 채택하였다. • 그러나 이 기준은 두 가지 이유로 널리 채택되지 않았다. 1. 항거할 수 없는 충동(could not be resisted)과 단순히 항거하지 않은 충동(was not resisted)을 구분하기 어렵다. 2. 형벌의 목적상 이러한 충동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 모범형법전은 “정신적 질병 또는 결함”이 반복적인 범죄행위 또는 단순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이상(abnormality)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이 규정은 지나친 범죄성향(overwhelming concept of criminality)을 심신상실 항변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 심신상실 판결의 문제점 •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평결의 양자택일적 성격(yes or no quality)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첫째, 명백하게 중대한 범죄를 범한 피고인도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평결을 받고, 일시적인 심리적 진단 및 치료 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석방될 수 있다. • Michigan주는 처음으로 중도적인 대안을 채택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법적으로 심신상실(insane)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이상(mentally ill)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죄이지만 정신질환 있음(guilty but mentally ill)”**이라는 평결을 내릴 수 있다. • 판사는 피고인에게 구금형(incarceration)을 선고한다. • 그러나 수감 중 피고인은 반드시 정신 이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정신 상태와 형사책임 • 심신상실 항변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유형의 정신 이상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이다. • 정신이상 또는 정신장애의 정도도 고려하여야 하는가? • 둘째,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mental element)을 부정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 이것은 일급살인의 고의와 같은 **특별한 고의(specific intent)**가 요구되는 범죄에서 적용된다. • 그러나 일부 사법관할권에서는 이를 모든 범죄에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다른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 항변사유에 대한 공부를 향료하기 위해서,“매%꽤J( 명정, ntüxicatiün) " 과 강박(duress) 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 술에 취한 것은 언사적으또 심선상실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그것이 항변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많은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다. 자선의 행위룹 암지 못할 정도로 술에 쥐한 경 우에,그의 주취상 디1 Cintoxication,병정)는 맨죄의 주관적 요건의 하나플 부정한다. 만약 아떤 자가 주취상태어l 있깐띤,자선의 행위의 위험성읍 인삭하지 봇한 것이다. • 다음으로 강박 (duress) 을 살펴보자. • 범죄틀 실행하는 것이 임박한 죽음이나 중대한 상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범죄륭 범하였다면,면책사유를 갖게 되어 유죄가 되지 않는다. 에: Patty Hearst and Sheryl Lyn Massip(P.289) ==다른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What other defenses are possible?)== •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항변사유들이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뛰어난 변호사들이 근거 없는 논리를 이용하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한다. • Harvard 법대의 Alan Dershowitz 교수는 50가지의 “면책사유 남용(excuse abuse)” 사례를 목록화하여 비판하였다. • 이러한 항변사유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영화 대부(The Godfather) 에서 Don Vito Corleone의 생명을 노린 사건을 생각해 보자. • 새롭게 구성된 갱단인 Sollozzo와 Tattaglia 가문은 두 명의 살인청부업자(hitmen)에게 과일을 사러 나온 Don Corleone을 총으로 쏘게 하였다. • 만약 Corleone가 사망하였다면, 살인청부업자들은 살인죄(murder)를 범한 것이다. •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청부업자들은 단지 중상해(aggravated battery)만을 실행한 것인가? •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살인을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패한 행위, 즉 살인미수(attempted murder) 로 기소될 수 있는가? • 또한 Don이 사망하였다면, Sollozzo와 Tattaglia 가문은 어떻게 되는가? • 그들은 직접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배후(brain)이자 자금 제공자였다. • 그들은 범행을 교사한 것(solicitation) 또는 범죄 공모(conspiracy)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 미완성 범죄(Inchoate Crimes) • 이러한 쟁점들은 미완성 범죄(inchoate crime) 와 관련된다. • 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형법은 세 가지 미완성 범죄를 처벌한다. 1. 미수(attempt) 2. 교사(solicitation) 3. 공모(conspiracy) ⸻ 왜 미완성 범죄를 처벌하는가? • 형법이 미완성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① 위험성 • 미수, 교사, 공모에 가담한 사람은 실제 범행을 실행한 사람만큼 위험할 수 있다. ② 법집행의 필요성 • 어떤 사람이 살인이나 매춘과 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가치가 있는 행위를 이미 하였을 수 있다. • 그러나 문제는 “그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범죄로 볼 것인가이다. * 너무 좁게 규정하면 미완성 범죄는 의미를 잃는다. * 너무 넓게 규정하면 범죄와 거리가 먼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다. ⸻ 미수(Attempt) • 형법에서의 미수(attempt) 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도(attempt)”와 유사하게 정의된다. •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그는 그것을 시도한 것이다. • 미수범의 주관적 요건은 범죄 실행의 고의(intent) 이다. ⸻ 미수의 실행행위 기준 • 법원과 의회는 언제 예비 범죄자가 미수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발전시켰다. ① 마지막 근접행위 기준(last proximate act) • 오래된 기준으로, 범죄 완성에 필요한 “마지막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만 미수를 인정하였다. ⸻ ② 실질적 단계 기준(substantial step) • 현대 형법에서는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 기준을 따른다. •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미수로 처벌된다. 범죄 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하는(substantially corroborative) 실질적 단계(substantial step)에 이른 경우 • 예: *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범죄현장 주변에서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교사(Solicitation) • 두 번째 미완성 범죄는 교사(solicitation) 이다. • 교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미수와 마찬가지로, 범죄가 실제로 완성되었다면 교사는 보통 본범 범죄에 흡수된다. • 교사의 인정 여부 역시 미수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 ⸻ 공모(Conspiracy) • 세 번째 미완성 범죄는 공모(conspiracy) 이다. • 공모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불법행위를 실행하기로 합의하는 것 이다. • 공모는 단순히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집단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공모의 특징 ① 합의가 핵심 • 공모의 핵심은 합의(agreement)이다. • 따라서 공모자는 미수보다 실제 범죄 결과에서 더 멀리 떨어진 단계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② 독립된 범죄 • 다른 미완성 범죄와 달리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공모는 완성된 범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공모는 추가적인 처벌 효과를 가진다. ⸻ 공범책임(Accomplice Liability) •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범죄에 책임을 부담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 이를 공범책임(accomplice liability) 이라고 한다. • 공범(accomplice)은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지만 범죄자의 행위를 돕는 사람이다. • 공범책임은 합의(conspiracy)보다 행위(assistance) 에 초점을 둔다. ⸻ Note • Accomplice는 범죄 실행자인 principal(정범) 의 범행을 돕는 사람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 따라서 한국 형법상의 종범(방조범) 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살인죄는 무엇인가?== • 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형법의 일반적인 쟁점을 나타내는 몇 가지 범죄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살인죄(homicide) 이다. • 살인죄는 범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살인죄 규정의 발전이 형법 역사에서의 기본적 운영원칙, 즉 범죄 간의 접점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과 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으로 적절하다. • 형법의 목적에 기초하여, 보다 중대한 범죄를 덜 중대한 범죄와 구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 살인죄의 단계적 발전 • 살인죄의 구분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① 모살과 고살의 구분 • 첫째, 모살(murder) 과 고살(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아직도 많은 주에서 사용되는 모살(murder)의 전통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malice aforethought(살의, 사전범행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 • 고살(manslaughter)은 모살 이외의 다른 모든 불법적 살인을 포함한다. ⸻ ② 모살의 등급 구분 • 다음으로 모살(murder)은 일반적으로 정도에 따라: * 1급 살인(first-degree murder) * 2급 살인(second-degree murder) 으로 구분된다. ⸻ ③ 고살의 구분 • 마지막으로 고살(manslaughter)은: *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중죄모살(Felony Murder) 원칙 • 중죄모살(felony murder) 원칙은 중죄(felony)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 결과에 대하여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한다. • 즉, 중죄 실행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모살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살인의 고의에서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을 기준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중죄모살 원칙으로 확대되는 과정은 유추를 통하여 형사책임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 1급 살인과 2급 살인 • 전통적인 구분에 따르면 모살(murder)은: * 1급 살인 * 2급 살인 으로 분류된다. • 일반적으로 사형은 1급 살인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그러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은 1급 살인과 2급 살인의 구분을 폐지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 살인죄 규정 • 모범형법전은 살인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extreme indifference to the value of human life)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인식하면서, 또는 무모하게(recklessly) 현저히 부주의하게 살해하는 것 • 또한 모범형법전은 사형 선고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 가중사유(aggravating factors) * 감경사유(mitigating factors) 를 규정한다. ⸻ 가중사유와 감경사유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범죄의 본질과 관련된다. 예: * 범행 목적이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 * 극도의 비도덕성을 나타내는 증오범죄인가?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정당화 사유 또는 정상참작 사유를 가지고 있었는가? • 모범형법전은 또한 다음과 같은 범죄자 관련 요소도 고려한다. * 전과 기록 * 연령 *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식할 능력 • 이러한 관점에서 모범형법전은 범죄 유형뿐 아니라 개별 범죄의 특성과 범죄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분류를 시도한다. ⸻ 고살(Manslaughter) • 살인죄 분류의 다음 단계는 모살(murder) 과 고살(manslaughter) 의 구분이다. • 고살은 다시: 1.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2.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로 나뉜다. ⸻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 고의 고살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충분한 도발(adequate provocation)에 의해 발생한 격노 상태에서 살인을 하는 경우 이다. • 이는 살인의 고의는 존재하지만, 강한 감정적 자극이나 정상참작 사유 때문에 모살보다 낮은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 마지막으로 비고의 고살은 과실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 중대한 무모함(extreme recklessness)과 일반 과실(ordinary negligence) 사이에는: * 무분별(recklessness) * 형사적 과실(criminal negligence) 이라는 중간 수준의 과실 개념이 존재한다. • 이러한 행위는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의 원인이 된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jeb3x4jjzwkqo54bhv5xmrf0fnxkutn 법률영어/계약법 0 7564 48122 47529 2026-10-04T08:02:55Z Bykim2012 2263 /*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48122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v. Pfeiffer Co., 22 S.W.2d 163 (1959) Facts (사실관계) • Feinberg 여사는 17세부터 Pfeiffer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후, 회사 이사회는 그녀의 월급을 $400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200의 연금(pension)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Pfeiffer 회사는 그녀가 퇴직하자 즉시 매월 1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 회사의 사장이 1949년에 사망한 후, 그의 부인이 1953년까지 사장직을 수행하였고, 이후 그의 사위가 사장이 되었다. • 새로운 사장은 1956년 4월 Feinberg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월 $100로 감액하기로 결정하였다. • Feinberg는 지급받은 $100짜리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고, 회사가 계약상 월 $200의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Issue (쟁점) 장래 이행해야 할 약속(executory promise)에 대한 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promissory estoppel)에 따라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가? ⸻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 및 판시 이유) • 법원은 Pfeiffer 회사의 약속이 법적으로 강제 가능하다(enforceable) 고 판단하였다. • Feinberg는 회사가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여 퇴직을 결정하였다. • 만약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Feinberg는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다. • 따라서 Pfeiffer 회사의 연금 지급 약속은 Feinberg의 퇴직이라는 행동을 유발하였다. • 회사가 그 약속을 철회하도록 허용한다면 부정의(injustice)가 발생한다. •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동일하게 약속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 Rule (법칙) Promissory Estoppel (약속에 의한 금반언)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없어도 약속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 1. 명확한 약속(clear promise) 이 존재할 것 2. 약속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예상할 수 있을 것 3. 상대방이 그 약속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행동할 것 4. 그 신뢰로 인해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 5. 약속을 강제하지 않으면 부정의(injustice)가 발생할 것 ⸻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기억해야 할 점)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따라 약속이 강제되는 경우에도, 약속은 부정의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강제된다. • 즉, promissory estoppel은 항상 완전한 계약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보호에 필요한 정도의 구제(remedy)를 제공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회할 수 없는 청약(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 매도인은 그 1개월 동안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option contract)에도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서는 명목적인 약인(nominal consideration)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계약법(Contract Law)의 개념 •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그 여성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의사는 의료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지만 약속한 의료행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따라서 그녀가 의사에게 지급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restitution amount)이 된다. ⸻ • 계약법(contract law)은 약속(promise) 또는 합의(agreement, 계약)의 성립, 유지, 파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룬다. • 저녁식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 McDonald’s 매장에서 햄버거를 뒤집는 파트타임 직원을 갖는 것은 McDonald’s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은 이러한 다양한 사안을 모두 규율한다. ⸻ 계약법의 적용 범위 • 계약법은 계약의: * 주체(subject) * 내용(object) * 다양한 유형의 합의(agreement) 를 규율한다. • 그러나 일부 유형의 계약 또는 합의는 계약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 영역의 기초가 되었다. * 노동법(employment law) * 조합계약법(partnership law) • 그러나 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각각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 계약법의 잔여적 성격 •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법은 잔여적(residual) 법 영역이 되었다. • 즉, 계약법은 특정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남은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율한다. ⸻ 계약법과 다른 사법 영역의 비교 • 계약법이 약속(promise)과 합의(agreement) 에 중점을 둔다는 점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사법 영역과 구별된다. 1. 재산법(property law) 2. 불법행위법(tort law) ⸻ 계약법(Contract Law) • 계약법은: What will be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와 관련된다. 즉, 당사자가 미래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법이다. ⸻ 재산법(Property Law) • 재산법은: What is (무엇이 존재하는가) 를 다룬다. 즉, 현재 존재하는 재산권과 소유관계를 규율한다. ⸻ 불법행위법(Tort Law)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를 다룬다. 즉,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커니즘(mechanism, 장치·구조·체제) 이며, 계약법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윤활유(lubricant) 이다. • 계약 절차는 단순히 결과물(products)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체결하는 계약(agreement, 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계약과 자유·자율권=== •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개인의 자유(freedom) 와 자율권(autonomy, 자기결정권) 에 관한 것이다. • 따라서 계약은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사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계약법의 두 가지 기능=== ① 교환(exchange)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 제공 • 계약법은 교환(exchange)에 수반되는 분쟁 해결 수단(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을 제공한다. • 즉, 당사자들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법적 구조를 마련한다. ②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약속 표현 • 계약법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공약(commitment) 을 나타낸다. •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합의한 약속을 존중함으로써 자유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 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계약의 유형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계약을 집행하려면, 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제에서 계약법이 형식(formality)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법원의 사기방지법에 대한 해석은 형식상의 요건을 존중하려는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식성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다. * 법원은 또한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편지, 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 중요한 계약조건(terms)의 증거가 승낙과 함께 모든 계약 조건들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니셜이나 도장 등으로도 충분하다. * 인쇄된 양식도 문서로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 심신상실(mental disability, 정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 *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약체결 능력(capacity to contract)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러한 결과는 계약법을 움직이는 기본적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인지능력(cognitive capacity)이 없는 행위무능력(disability,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행위무능력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를 찾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양 원칙 사이를 오가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내용(words)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필수품(necessaries)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미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적인 보통법에 의하면 음식, 음료, 기타 잡다한 것들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의료비용, 교육, 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받은 것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실을 말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1원칙은 **“약속(계약)의 유효성”(val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 중심적인 원칙은 **“consideration”(대가성, 약인)**이다. • 계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삼촌은 조카의 자동차를 팔기로 합의하고, 조카는 그 차를 5,000달러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에 차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각의 사건에서, 삼촌이 마음을 바꾼다면 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를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를 주기로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을 생각하여 보자. • 여기에도 역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계약법의 공정성 문제 • 이것은 계약법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 약속이론(promise theory) 은 법원으로 하여금 교섭(bargain)이 아무리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 그러나 일부 계약은 부당하다. •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원은 특별한 정당화 검사가 요구되는 계약을 판단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켰다. 1. 첫째,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스러운 경우이다. 2. 둘째, 계약의 결과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이다. • 일방 당사자(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는 상황상 정당하다고 보이는 수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준(guideline)은 모두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 만약 이러한 기준들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된다면, 계약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다. • 어려운 문제는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 사이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 우리는 계약에서의 강박(duress) 과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1. 강박(Duress) • 강박의 원칙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경우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한다. • 물론 강요(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economic pressure) 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2.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 이와 유사하게 비양심성의 법리(doctrine of unconscionability) 는 일방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불리한 협상 지위에 있고, 그 거래(deal)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이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Williams v. Walker-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신용거래 조건(credit terms)이 비양심적이라면 Williams에 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과도한 비양심성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재심리하도록 지시하였다. • 만약 이처럼 과도하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이라는 많은 청구를 접하게 될 것이다. • 그리고 “거래는 거래이다(deal is a deal)” 라는 기본적 개념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 그러한 이유로 법원은 비양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 can you ever get out of it?) •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은 반드시 그 이행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해심이 있다. • 그들은 타당한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계약 이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 많은 경우 소규모 계약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비용 대비 가치가 없을 수 있다. • 그러나 계약 당사자는 법에 호소하여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 1. 착오(Mistake) • 때때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실수(mistake)는 장래 이행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와 관련된다. Sherwood v. Walker (1887) • Angus라는 소 사육자는 번식 능력이 없는 소를 가지고 있는 매도인(seller)과 접촉하였다. • 매수인은 Rose라는 이름의 이 암소를 선택하였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소가 번식 능력이 없고 단순히 고기용 가치만 있다고 믿고, 파운드당 5.5센트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 소의 무게를 측정한 후 매수인은 $80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은 인도를 거부하였다. • 그 이유는 매도인이 Rose가 임신할 수 있으며, 번식용 소로서 $700~$1,000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 양 당사자가 계약의 본질(substance) 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 계약의 위험(Risk of Contract) • Sherwood v. Walker 판결은 계약 위험(contractual risk)의 개념에 기초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Rose라는 특정 소에 관하여 거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 그러나 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니라 도살용으로만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고 계약하였다. • 따라서 계약의 핵심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계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 계약 위험 개념은 이후 다음과 같은 면책사유(excuse)에까지 확대되었다. * 이행불능(impossibility) *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 2. 이행불능(Impossibility) • 때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계약 이행 시점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Taylor v. Caldwell (1863) • 음악당의 소유자는 4일간 열리는 콘서트 행사를 위하여 음악당을 행사 주최자(promoter)에게 임대하였다. •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콘서트 예정일 전에 음악당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 주최자는 음악당 소유자가 약속된 날짜에 음악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음악당 소유자는 음악당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행불능(impossibility) 이 계약 당사자를 계약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 따라서 음악당 소유자는 주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음악당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 3.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초기 판례들은 주로 물리적 이행불능을 다루었다. • 그러나 현대 계약법은 면책사유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인정한다. *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으로 인해 * 이행이 매우 어렵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4.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 계약의 다른 측면에서 유사한 법리로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이 있다. Coronation Cases (1903) • 1902년 런던에서는 에드워드 7세 국왕의 대관식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보기 위해 방을 임대하였다. • 그러나 에드워드 7세가 병에 걸려 대관식 행사가 연기되었다. • 방을 예약한 사람들은 계약 의무로부터 면책을 주장하였다. • 그들의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진 것은 아니었다. • 문제는 계약을 체결한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행불능과 동일한 이유로 면책을 인정하였다. • 대관식 행사의 연기는 임차인이 계약의 합리적인 이행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조건(Condition)== 계약 이행의 면책과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책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사건(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건을 의무의 조건(condition) 이라고 부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 여부, 조건의 내용,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약 소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 법원은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계약상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방도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계약법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 즉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은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 일반적으로 의무 불이행의 상대방(injured party)은 약속한 의무 자체의 실제 이행이 아니라 금전적 손해배상(monetary damages)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법원이 특정이행을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 1. 역사적 이유 • 역사적으로 특정이행은 보통법 법원(common law court)이 아니라 형평법 법원(equity court) 에서 인정되던 구제수단이었다. • 보통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 사이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특정이행과 같은 형평법상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 2. 실질적 이유 • 법원은 개인에게 계속적인 계약 이행을 감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또한 법원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분쟁을 계속 감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3. 개념적 이유 •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약속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음으로써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다. • 따라서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행(performance)을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원칙은 계약법의 역할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 기초한다. ⸻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 • 계약 위반에 대하여 항상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법은 계약 위반자에게 반드시 이행하거나 위반 자체에 대해 처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현대 계약법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 이라는 경제적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 만약 당사자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계약을 위반하고, 그 결과 손해배상을 지급한다면 이는 나쁜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행위일 수 있다. • 계약 위반자가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 •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는 계약 위반자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당사자의 구제수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 은 분쟁을 법원이 아니라 사적 중재(private arbitration)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조항이다. • 중재에서는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이 사건을 결정한다. • 중재인은 일반적으로 판사와 같이 법을 적용하지만, 중재인의 결정은 법 적용이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법원에서 거의 심사되지 않는다. • 기업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사건을 자신들이 선택한 포럼(forum)에서 해결할 수 있음 * 배심재판보다 예측 가능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계약 위반자는 얼마만큼 배상하여야 하는가? (How much damages should a breaching party pay?) • 약속(promise)을 위반하면 피해 당사자의 기대이익(expectation interest) 이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 기대이익 배상(expectation damages)은 피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 기대이익 배상의 제한 1.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 • 손해는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손해 회피 의무(Duty to Mitigate) • 계약 위반을 당한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 3. 확실성(Certainty) • 손해는 합리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유형의 손해배상 1. 신뢰이익 배상(Reliance Damages) • 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 기대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가 계약을 믿고 입은 손실을 회복하도록 한다. ⸻ 2.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 상대방이 계약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반환시키는 것이다. • 목적은 피해자의 기대이익 보상이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반환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g31zayjy7b2gq7lh9xbs3ntsfldel6b 48123 48122 2026-10-04T08:03:56Z Bykim2012 2263 /*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48123 wikitext text/x-wiki == 계약법 ==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v. Pfeiffer Co., 22 S.W.2d 163 (1959) Facts (사실관계) • Feinberg 여사는 17세부터 Pfeiffer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후, 회사 이사회는 그녀의 월급을 $400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200의 연금(pension)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Pfeiffer 회사는 그녀가 퇴직하자 즉시 매월 1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 회사의 사장이 1949년에 사망한 후, 그의 부인이 1953년까지 사장직을 수행하였고, 이후 그의 사위가 사장이 되었다. • 새로운 사장은 1956년 4월 Feinberg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월 $100로 감액하기로 결정하였다. • Feinberg는 지급받은 $100짜리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고, 회사가 계약상 월 $200의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Issue (쟁점) 장래 이행해야 할 약속(executory promise)에 대한 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promissory estoppel)에 따라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가? ⸻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 및 판시 이유) • 법원은 Pfeiffer 회사의 약속이 법적으로 강제 가능하다(enforceable) 고 판단하였다. • Feinberg는 회사가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여 퇴직을 결정하였다. • 만약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Feinberg는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다. • 따라서 Pfeiffer 회사의 연금 지급 약속은 Feinberg의 퇴직이라는 행동을 유발하였다. • 회사가 그 약속을 철회하도록 허용한다면 부정의(injustice)가 발생한다. •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동일하게 약속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 Rule (법칙) Promissory Estoppel (약속에 의한 금반언)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없어도 약속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 1. 명확한 약속(clear promise) 이 존재할 것 2. 약속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예상할 수 있을 것 3. 상대방이 그 약속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행동할 것 4. 그 신뢰로 인해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 5. 약속을 강제하지 않으면 부정의(injustice)가 발생할 것 ⸻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기억해야 할 점)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따라 약속이 강제되는 경우에도, 약속은 부정의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강제된다. • 즉, promissory estoppel은 항상 완전한 계약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보호에 필요한 정도의 구제(remedy)를 제공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consideration)과 함께 * 예 * Mary가 John에게 청약을 한다. * John이 승낙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 철회할 수 없는 청약(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 매도인은 그 1개월 동안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option contract)에도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서는 명목적인 약인(nominal consideration)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계약법(Contract Law)의 개념 •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그 여성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의사는 의료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지만 약속한 의료행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따라서 그녀가 의사에게 지급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restitution amount)이 된다. ⸻ • 계약법(contract law)은 약속(promise) 또는 합의(agreement, 계약)의 성립, 유지, 파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룬다. • 저녁식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 McDonald’s 매장에서 햄버거를 뒤집는 파트타임 직원을 갖는 것은 McDonald’s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은 이러한 다양한 사안을 모두 규율한다. ⸻ 계약법의 적용 범위 • 계약법은 계약의: * 주체(subject) * 내용(object) * 다양한 유형의 합의(agreement) 를 규율한다. • 그러나 일부 유형의 계약 또는 합의는 계약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 영역의 기초가 되었다. * 노동법(employment law) * 조합계약법(partnership law) • 그러나 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각각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 계약법의 잔여적 성격 •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법은 잔여적(residual) 법 영역이 되었다. • 즉, 계약법은 특정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남은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율한다. ⸻ 계약법과 다른 사법 영역의 비교 • 계약법이 약속(promise)과 합의(agreement) 에 중점을 둔다는 점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사법 영역과 구별된다. 1. 재산법(property law) 2. 불법행위법(tort law) ⸻ 계약법(Contract Law) • 계약법은: What will be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와 관련된다. 즉, 당사자가 미래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법이다. ⸻ 재산법(Property Law) • 재산법은: What is (무엇이 존재하는가) 를 다룬다. 즉, 현재 존재하는 재산권과 소유관계를 규율한다. ⸻ 불법행위법(Tort Law)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를 다룬다. 즉,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커니즘(mechanism, 장치·구조·체제) 이며, 계약법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윤활유(lubricant) 이다. • 계약 절차는 단순히 결과물(products)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체결하는 계약(agreement, 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계약과 자유·자율권=== •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개인의 자유(freedom) 와 자율권(autonomy, 자기결정권) 에 관한 것이다. • 따라서 계약은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사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계약법의 두 가지 기능=== ① 교환(exchange)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 제공 • 계약법은 교환(exchange)에 수반되는 분쟁 해결 수단(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을 제공한다. • 즉, 당사자들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법적 구조를 마련한다. ②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약속 표현 • 계약법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사회의 공약(commitment) 을 나타낸다. •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합의한 약속을 존중함으로써 자유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계약을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계약법은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thing, 계약)들이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 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계약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행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구제방법이다. * 계약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계약법은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enforcing)과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obligation, 의무)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계약법이 이러한 가치(value)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계약(contract)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자동차, 주택, 폭격기(stealth bomber)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contract)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 계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individualist philosophy)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subtleties)이나 약점(weakness,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1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 (1901)== *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면허 있는 의사로서 Burke를 치료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가 Burke의 가족의사로서 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Hurley v.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freedom to contract)는 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 계약법은 선택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usual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신이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합의가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률제도(legal system)가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 ==Promise와 Agreement== * 약속(promise)은 장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commitment)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과 장래(future) -는 계약과 계약법의 핵심이다. * Agreement(합의, 계약)는 약속(promise)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 합의(agreement)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 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agreement)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 또는 교섭과정, 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제반 정황(other circumstances)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교섭, 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합의(agreement)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통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 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agreement)에는 또한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circumstances)이란 다음과 같다. * 당사자들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 간에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거래과정 - course of dealing) * 당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거래관행 - usage of trade) *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이행과정 - course of performance) * 위의 근거들(sources,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bargain, 협의) 또는 합의(agreement)의 내용이 된다. * 계약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contract)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이다. * 합의가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 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둘째, 법은 합의의 근거(sources)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을 한다. ==계약의 성립(Formation)==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본적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이것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약(words of commitment, 약속)으로 하는 것이다. * 묵시적인 방법(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 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 문제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서 자주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행하게도 계약법에서 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elusive). * 많은 계약들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들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formation, 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definiteness)은 계약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 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 명확한 계약은 계약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 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집행 가능하다. * 그러나 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할권(common law jurisdictions)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 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계약의 유형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계약을 집행하려면, 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제에서 계약법이 형식(formality)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법원의 사기방지법에 대한 해석은 형식상의 요건을 존중하려는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식성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다. * 법원은 또한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한 편지, 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 중요한 계약조건(terms)의 증거가 승낙과 함께 모든 계약 조건들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니셜이나 도장 등으로도 충분하다. * 인쇄된 양식도 문서로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 심신상실(mental disability, 정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 *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약체결 능력(capacity to contract)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러한 결과는 계약법을 움직이는 기본적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인지능력(cognitive capacity)이 없는 행위무능력(disability,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행위무능력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를 찾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양 원칙 사이를 오가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내용(words)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필수품(necessaries)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미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적인 보통법에 의하면 음식, 음료, 기타 잡다한 것들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의료비용, 교육, 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받은 것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실을 말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1원칙은 **“약속(계약)의 유효성”(val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 중심적인 원칙은 **“consideration”(대가성, 약인)**이다. • 계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삼촌은 조카의 자동차를 팔기로 합의하고, 조카는 그 차를 5,000달러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에 차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각의 사건에서, 삼촌이 마음을 바꾼다면 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를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를 주기로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을 생각하여 보자. • 여기에도 역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계약법의 공정성 문제 • 이것은 계약법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 약속이론(promise theory) 은 법원으로 하여금 교섭(bargain)이 아무리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 그러나 일부 계약은 부당하다. •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원은 특별한 정당화 검사가 요구되는 계약을 판단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켰다. 1. 첫째,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스러운 경우이다. 2. 둘째, 계약의 결과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이다. • 일방 당사자(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는 상황상 정당하다고 보이는 수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준(guideline)은 모두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 만약 이러한 기준들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된다면, 계약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다. • 어려운 문제는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 사이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 우리는 계약에서의 강박(duress) 과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1. 강박(Duress) • 강박의 원칙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경우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한다. • 물론 강요(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economic pressure) 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2.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 이와 유사하게 비양심성의 법리(doctrine of unconscionability) 는 일방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불리한 협상 지위에 있고, 그 거래(deal)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이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Williams v. Walker-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신용거래 조건(credit terms)이 비양심적이라면 Williams에 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과도한 비양심성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재심리하도록 지시하였다. • 만약 이처럼 과도하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이라는 많은 청구를 접하게 될 것이다. • 그리고 “거래는 거래이다(deal is a deal)” 라는 기본적 개념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 그러한 이유로 법원은 비양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당샤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은 반드시 그 이행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해심이 있다. • 그들은 타당한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계약 이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 많은 경우 소규모 계약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비용 대비 가치가 없을 수 있다. • 그러나 계약 당사자는 법에 호소하여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1. 착오(Mistake)== • 때때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실수(mistake)는 장래 이행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와 관련된다. Sherwood v. Walker (1887) • Angus라는 소 사육자는 번식 능력이 없는 소를 가지고 있는 매도인(seller)과 접촉하였다. • 매수인은 Rose라는 이름의 이 암소를 선택하였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소가 번식 능력이 없고 단순히 고기용 가치만 있다고 믿고, 파운드당 5.5센트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 소의 무게를 측정한 후 매수인은 $80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은 인도를 거부하였다. • 그 이유는 매도인이 Rose가 임신할 수 있으며, 번식용 소로서 $700~$1,000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 양 당사자가 계약의 본질(substance) 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계약의 위험(Risk of Contract)== • Sherwood v. Walker 판결은 계약 위험(contractual risk)의 개념에 기초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Rose라는 특정 소에 관하여 거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 그러나 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니라 도살용으로만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고 계약하였다. • 따라서 계약의 핵심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계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 계약 위험 개념은 이후 다음과 같은 면책사유(excuse)에까지 확대되었다. * 이행불능(impossibility) *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2. 이행불능(Impossibility)== • 때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계약 이행 시점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Taylor v. Caldwell (1863) • 음악당의 소유자는 4일간 열리는 콘서트 행사를 위하여 음악당을 행사 주최자(promoter)에게 임대하였다. •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콘서트 예정일 전에 음악당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 주최자는 음악당 소유자가 약속된 날짜에 음악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음악당 소유자는 음악당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행불능(impossibility) 이 계약 당사자를 계약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 따라서 음악당 소유자는 주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음악당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 3.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초기 판례들은 주로 물리적 이행불능을 다루었다. • 그러나 현대 계약법은 면책사유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인정한다. *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으로 인해 * 이행이 매우 어렵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 4.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 계약의 다른 측면에서 유사한 법리로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이 있다. Coronation Cases (1903) • 1902년 런던에서는 에드워드 7세 국왕의 대관식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보기 위해 방을 임대하였다. • 그러나 에드워드 7세가 병에 걸려 대관식 행사가 연기되었다. • 방을 예약한 사람들은 계약 의무로부터 면책을 주장하였다. • 그들의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진 것은 아니었다. • 문제는 계약을 체결한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행불능과 동일한 이유로 면책을 인정하였다. • 대관식 행사의 연기는 임차인이 계약의 합리적인 이행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조건(Condition)== 계약 이행의 면책과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책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사건(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건을 의무의 조건(condition) 이라고 부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 여부, 조건의 내용,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약 소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 법원은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계약상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방도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계약법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 즉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은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 일반적으로 의무 불이행의 상대방(injured party)은 약속한 의무 자체의 실제 이행이 아니라 금전적 손해배상(monetary damages)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법원이 특정이행을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 1. 역사적 이유 • 역사적으로 특정이행은 보통법 법원(common law court)이 아니라 형평법 법원(equity court) 에서 인정되던 구제수단이었다. • 보통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 사이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특정이행과 같은 형평법상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 2. 실질적 이유 • 법원은 개인에게 계속적인 계약 이행을 감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또한 법원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분쟁을 계속 감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3. 개념적 이유 •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약속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음으로써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다. • 따라서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행(performance)을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원칙은 계약법의 역할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 기초한다. ⸻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 • 계약 위반에 대하여 항상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법은 계약 위반자에게 반드시 이행하거나 위반 자체에 대해 처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현대 계약법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 이라는 경제적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 만약 당사자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계약을 위반하고, 그 결과 손해배상을 지급한다면 이는 나쁜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행위일 수 있다. • 계약 위반자가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 •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는 계약 위반자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당사자의 구제수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 은 분쟁을 법원이 아니라 사적 중재(private arbitration)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조항이다. • 중재에서는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이 사건을 결정한다. • 중재인은 일반적으로 판사와 같이 법을 적용하지만, 중재인의 결정은 법 적용이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법원에서 거의 심사되지 않는다. • 기업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사건을 자신들이 선택한 포럼(forum)에서 해결할 수 있음 * 배심재판보다 예측 가능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계약 위반자는 얼마만큼 배상하여야 하는가? (How much damages should a breaching party pay?) • 약속(promise)을 위반하면 피해 당사자의 기대이익(expectation interest) 이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 기대이익 배상(expectation damages)은 피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 기대이익 배상의 제한 1.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 • 손해는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손해 회피 의무(Duty to Mitigate) • 계약 위반을 당한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 3. 확실성(Certainty) • 손해는 합리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유형의 손해배상 1. 신뢰이익 배상(Reliance Damages) • 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 기대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가 계약을 믿고 입은 손실을 회복하도록 한다. ⸻ 2. 원상회복 배상(Restitution Damages) • 상대방이 계약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반환시키는 것이다. • 목적은 피해자의 기대이익 보상이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반환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j84anibm5k9nxfx9j0ikh9kctrjfjnq 법률영어/불법행위법 0 7565 48121 47502 2026-10-04T08:00:48Z Bykim2012 2263 /*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48121 wikitext text/x-wiki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 소개 == *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불법행위자(wrongdoer)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불법행위)란 용어는 “비틀어진”(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 있는”(turned aside)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 즉 잘못된 행위(wrongful act)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wrongful conduct)를 규율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징== * 첫째,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 판사들, 변호사들, 불법행위법 교수들은 어려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policies)과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쉬운 사건을 이용한다. * 둘째, 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체계(body of rules, 실체법)를 갖는 만큼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법원과 배심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제도―는 불법행위 원칙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 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 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interference)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wronged)는 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a facie는 라틴어로 “일견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응당”(by first instance)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주장(proposition)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bodily harm)는 타인의 신체의 상태(condition)에 대한 손상(physical impairment), 육체적 고통 또는 질병이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적인 일반인의 자존심(sense of dignity)을 침해하면 offensive(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 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다(= implied consent(묵시적 동의)). ====O’Brien v. Cunard Steamship Co.,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vaccination)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battery)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drunks)를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 혐의자)와 피고(피해 주장자)가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Non-Deadly Force v. Deadly Force (비치사적 물리력과 치사적 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force)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Deadly Force (비치명적 물리력)===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unprivileged harm)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론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serious harm)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land) 또는 동산(chattel)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s Case, 12 Co. Rep.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이다.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실려 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cask)은 어차피 잃게 될 것(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close enough cause) 것이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의 침해(손해, injury)의 but-for cause(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policy)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A는 과실이 있고 A의 행위는 but-for cause(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B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 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l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upset)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을 상상해 보자. * NIED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사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rules)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NIED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험지역의 원칙)=== * Impact Rule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impact,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원고는 충격을 두려워하였고(feared), 위험지역(zone of danger)에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legal doctrine)의 취지(policy)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NIED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책의 취지(policy)는 배상 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런의 원칙)===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scene)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실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physical injury) 가 발생하였다.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와 밀접하게(cl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l physical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l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mic Harm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외적 구조의무)=== * 다음과 같은 3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Michigan주 * Vermont주 * Rhode Island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개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rescuer)를 보호(protect, 면책)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가 A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 할 상황(need,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가 부상을 당했을 때, B가 A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 또한 B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상시 침입자)=== * 상시침입자(constant trespassers)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토지의 제한구역(l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landowner) 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인공적 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험물 원칙)=== * 토지소유자 책임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칙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Turntable Doctrine(회전대 원칙, 轉車臺 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피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 위에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존재하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며,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하여 작으며,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의 대표적인 예는 수영장(swimming pool)(인공적 구조물)이다. *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을 줄이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는 손님(social guest)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그 상태(condition)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 그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며,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licensee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가 그 상태(condition)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임)===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omission)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유책성(culpability)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이다.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책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책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선의(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나(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fault)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이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cages)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damage)와 상해(injury)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contractor)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subcontracto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strictly) 책임을 진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는 것(become whole)을 허용한다.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maxim)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medical condition)에 기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unusual damages)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B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B는 A의 팔을 살짝 쳤는데, A의 팔이 부러졌다. * B는 A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A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 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심근경색(heart attack)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accused)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 McDonald’s는 커피의 온도를 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침해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se82wcgpvqtxl69npn3xak8g7762h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