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23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법률문서 작성 0 7947 48187 48183 2026-10-11T04:53:40Z Bykim2012 2263 /* 사내법률 */ 48187 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촉탁기간만료]] * [[법률문서 작성/퇴직]] * [[법률문서 작성/복직]] * [[법률문서 작성/휴직]] * [[법률문서 작성/서약서]] * [[법률문서 작성/경위서]] * [[법률문서 작성/경영계획 시달]] * [[법률문서 작성/졸업생 추천의뢰]]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 [[법률문서 작성/독촉장]]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 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조직 변경의 인사·통지]] * [[법률문서 작성/지점 폐쇄]] * [[법률문서 작성/담당자 변경]] * [[법률문서 작성/회사명 변경]]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소장 1]] * [[법률문서 작성/소장 2]] * [[법률문서 작성/내용증명]] * [[법률문서 작성/지급명령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c4w3bj2qbj7bm3h58cs8mslfx72rp3k 48188 48187 2026-10-11T04:54:49Z Bykim2012 2263 /* 사내법률 */ 48188 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촉탁기간만료]] * [[법률문서 작성/퇴직]] * [[법률문서 작성/복직]] * [[법률문서 작성/휴직]] * [[법률문서 작성/서약서]] * [[법률문서 작성/경위서]] * [[법률문서 작성/경영계획 시달]] * [[법률문서 작성/졸업생 추천의뢰]]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 [[법률문서 작성/독촉장]]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 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조직 변경의 인사·통지]] * [[법률문서 작성/지점 폐쇄]] * [[법률문서 작성/담당자 변경]] * [[법률문서 작성/회사명 변경]]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소장 1]] * [[법률문서 작성/소장 2]] * [[법률문서 작성/내용증명]] * [[법률문서 작성/지급명령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ncd3h7hma4uhpobjlhan21j6isn475n 48190 48188 2026-10-11T04:56:36Z Bykim2012 2263 /* 사내법률 */ 48190 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촉탁기간만료]] * [[법률문서 작성/퇴직]] * [[법률문서 작성/복직]] * [[법률문서 작성/휴직]] * [[법률문서 작성/서약서]] * [[법률문서 작성/경위서]] * [[법률문서 작성/경영계획 시달]] * [[법률문서 작성/졸업생 추천의뢰]]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 [[법률문서 작성/독촉장]]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 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조직 변경의 인사·통지]] * [[법률문서 작성/지점 폐쇄]] * [[법률문서 작성/담당자 변경]] * [[법률문서 작성/회사명 변경]]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소장 1]] * [[법률문서 작성/소장 2]] * [[법률문서 작성/내용증명]] * [[법률문서 작성/지급명령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seq437fvemgmjenzuh2nz8fhqudzbob 48192 48190 2026-10-11T04:58:38Z Bykim2012 2263 /* 사내법률 */ 48192 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상근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촉탁기간만료]] * [[법률문서 작성/퇴직]] * [[법률문서 작성/복직]] * [[법률문서 작성/휴직]] * [[법률문서 작성/서약서]] * [[법률문서 작성/경위서]] * [[법률문서 작성/경영계획 시달]] * [[법률문서 작성/졸업생 추천의뢰]]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 [[법률문서 작성/독촉장]]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 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조직 변경의 인사·통지]] * [[법률문서 작성/지점 폐쇄]] * [[법률문서 작성/담당자 변경]] * [[법률문서 작성/회사명 변경]]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소장 1]] * [[법률문서 작성/소장 2]] * [[법률문서 작성/내용증명]] * [[법률문서 작성/지급명령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c3vvq6zs0466q9xsvbt9x8sd8ri6o0o 48196 48192 2026-10-11T05:04:40Z Bykim2012 2263 /* 사내법률 */ 48196 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상근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제규정]]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촉탁기간만료]] * [[법률문서 작성/퇴직]] * [[법률문서 작성/복직]] * [[법률문서 작성/휴직]] * [[법률문서 작성/서약서]] * [[법률문서 작성/경위서]] * [[법률문서 작성/경영계획 시달]] * [[법률문서 작성/졸업생 추천의뢰]]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 [[법률문서 작성/독촉장]]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 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조직 변경의 인사·통지]] * [[법률문서 작성/지점 폐쇄]] * [[법률문서 작성/담당자 변경]] * [[법률문서 작성/회사명 변경]]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소장 1]] * [[법률문서 작성/소장 2]] * [[법률문서 작성/내용증명]] * [[법률문서 작성/지급명령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d1jv8nijoy902zs48b9c1ogx8m0z1jb 48199 48196 2026-10-11T05:21:29Z Bykim2012 2263 /* 사내법률 */ 48199 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상근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제규정]] * [[법률문서 작성/피복대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장려급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사업무 기본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수절차규정]] * [[법률문서 작성/구매업무 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외주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자재관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소 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관리 실시절차 규정]] * [[법률문서 작성/품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기술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교대근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해방지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계획 수립·실시·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매출장려금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방문 여론조사 요항]] * [[법률문서 작성/수주정보획득요항]] * [[법률문서 작성/시장조사규정]] * [[법률문서 작성/거래처 신용조사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점매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출장소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영업업무 운영요항]] * [[법률문서 작성/회계전표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전표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계산 기준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산재무 규정]] * [[법률문서 작성/고정자산 취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금전출납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제회규약]] * [[법률문서 작성/대외 경조금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조규정]] * [[법률문서 작성/임원·사원 회사장 취급요항]] * [[법률문서 작성/독신자 기숙사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택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원주식 교부 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승용차 통근·운행 규칙]] * [[법률문서 작성/회사 자동차 사용·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인사상담실 운영규정]] * [[법률문서 작성/방화조치규정]] * [[법률문서 작성/비품조달·보관규정]] * [[법률문서 작성/직무발명관련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안제도규정]] * [[법률문서 작성/정년퇴직자 촉탁 규정]] * [[법률문서 작성/출장절차 및 출장비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부임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촉탁기간만료]] * [[법률문서 작성/퇴직]] * [[법률문서 작성/복직]] * [[법률문서 작성/휴직]] * [[법률문서 작성/서약서]] * [[법률문서 작성/경위서]] * [[법률문서 작성/경영계획 시달]] * [[법률문서 작성/졸업생 추천의뢰]]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 [[법률문서 작성/독촉장]]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 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조직 변경의 인사·통지]] * [[법률문서 작성/지점 폐쇄]] * [[법률문서 작성/담당자 변경]] * [[법률문서 작성/회사명 변경]]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소장 1]] * [[법률문서 작성/소장 2]] * [[법률문서 작성/내용증명]] * [[법률문서 작성/지급명령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3l758cxetzzujo4negs70iso5jqap8h 48200 48199 2026-10-11T08:07:02Z Bykim2012 2263 /* 사내법률 */ 48200 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상근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제규정]] * [[법률문서 작성/내부감사실시규정]] * [[법률문서 작성/피복대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장려급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사업무 기본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수절차규정]] * [[법률문서 작성/구매업무 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외주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자재관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소 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관리 실시절차 규정]] * [[법률문서 작성/품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기술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교대근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해방지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계획 수립·실시·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매출장려금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방문 여론조사 요항]] * [[법률문서 작성/수주정보획득요항]] * [[법률문서 작성/시장조사규정]] * [[법률문서 작성/거래처 신용조사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점매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출장소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영업업무 운영요항]] * [[법률문서 작성/회계전표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전표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계산 기준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산재무 규정]] * [[법률문서 작성/고정자산 취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금전출납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제회규약]] * [[법률문서 작성/대외 경조금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조규정]] * [[법률문서 작성/임원·사원 회사장 취급요항]] * [[법률문서 작성/독신자 기숙사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택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원주식 교부 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승용차 통근·운행 규칙]] * [[법률문서 작성/회사 자동차 사용·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인사상담실 운영규정]] * [[법률문서 작성/방화조치규정]] * [[법률문서 작성/비품조달·보관규정]] * [[법률문서 작성/직무발명관련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안제도규정]] * [[법률문서 작성/정년퇴직자 촉탁 규정]] * [[법률문서 작성/출장절차 및 출장비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부임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촉탁기간만료]] * [[법률문서 작성/퇴직]] * [[법률문서 작성/복직]] * [[법률문서 작성/휴직]] * [[법률문서 작성/서약서]] * [[법률문서 작성/경위서]] * [[법률문서 작성/경영계획 시달]] * [[법률문서 작성/졸업생 추천의뢰]]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 [[법률문서 작성/독촉장]]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 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조직 변경의 인사·통지]] * [[법률문서 작성/지점 폐쇄]] * [[법률문서 작성/담당자 변경]] * [[법률문서 작성/회사명 변경]]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소장 1]] * [[법률문서 작성/소장 2]] * [[법률문서 작성/내용증명]] * [[법률문서 작성/지급명령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h6ta67wxf2mwuhawzxf8k09kp0blau9 48202 48200 2026-10-11T08:09:28Z Bykim2012 2263 /* 사내법률 */ 48202 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상근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제규정]] * [[법률문서 작성/내부감사실시규정]] * [[법률문서 작성/임원취업규칙]] * [[법률문서 작성/피복대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장려급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사업무 기본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수절차규정]] * [[법률문서 작성/구매업무 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외주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자재관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소 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관리 실시절차 규정]] * [[법률문서 작성/품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기술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교대근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해방지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계획 수립·실시·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매출장려금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방문 여론조사 요항]] * [[법률문서 작성/수주정보획득요항]] * [[법률문서 작성/시장조사규정]] * [[법률문서 작성/거래처 신용조사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점매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출장소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영업업무 운영요항]] * [[법률문서 작성/회계전표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전표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계산 기준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산재무 규정]] * [[법률문서 작성/고정자산 취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금전출납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제회규약]] * [[법률문서 작성/대외 경조금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조규정]] * [[법률문서 작성/임원·사원 회사장 취급요항]] * [[법률문서 작성/독신자 기숙사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택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원주식 교부 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승용차 통근·운행 규칙]] * [[법률문서 작성/회사 자동차 사용·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인사상담실 운영규정]] * [[법률문서 작성/방화조치규정]] * [[법률문서 작성/비품조달·보관규정]] * [[법률문서 작성/직무발명관련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안제도규정]] * [[법률문서 작성/정년퇴직자 촉탁 규정]] * [[법률문서 작성/출장절차 및 출장비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부임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촉탁기간만료]] * [[법률문서 작성/퇴직]] * [[법률문서 작성/복직]] * [[법률문서 작성/휴직]] * [[법률문서 작성/서약서]] * [[법률문서 작성/경위서]] * [[법률문서 작성/경영계획 시달]] * [[법률문서 작성/졸업생 추천의뢰]]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 [[법률문서 작성/독촉장]]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 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조직 변경의 인사·통지]] * [[법률문서 작성/지점 폐쇄]] * [[법률문서 작성/담당자 변경]] * [[법률문서 작성/회사명 변경]]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소장 1]] * [[법률문서 작성/소장 2]] * [[법률문서 작성/내용증명]] * [[법률문서 작성/지급명령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2zs2ifrq18fkevljat2w07f5jfo1wjy 48204 48202 2026-10-11T08:10:47Z Bykim2012 2263 /* 사내법률 */ 48204 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상근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제규정]] * [[법률문서 작성/내부감사실시규정]] * [[법률문서 작성/임원취업규칙]] * [[법률문서 작성/취업규칙]] * [[법률문서 작성/피복대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장려급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사업무 기본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수절차규정]] * [[법률문서 작성/구매업무 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외주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자재관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소 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관리 실시절차 규정]] * [[법률문서 작성/품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기술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교대근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해방지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계획 수립·실시·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매출장려금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방문 여론조사 요항]] * [[법률문서 작성/수주정보획득요항]] * [[법률문서 작성/시장조사규정]] * [[법률문서 작성/거래처 신용조사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점매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출장소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영업업무 운영요항]] * [[법률문서 작성/회계전표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전표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계산 기준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산재무 규정]] * [[법률문서 작성/고정자산 취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금전출납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제회규약]] * [[법률문서 작성/대외 경조금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조규정]] * [[법률문서 작성/임원·사원 회사장 취급요항]] * [[법률문서 작성/독신자 기숙사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택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원주식 교부 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승용차 통근·운행 규칙]] * [[법률문서 작성/회사 자동차 사용·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인사상담실 운영규정]] * [[법률문서 작성/방화조치규정]] * [[법률문서 작성/비품조달·보관규정]] * [[법률문서 작성/직무발명관련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안제도규정]] * [[법률문서 작성/정년퇴직자 촉탁 규정]] * [[법률문서 작성/출장절차 및 출장비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부임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촉탁기간만료]] * [[법률문서 작성/퇴직]] * [[법률문서 작성/복직]] * [[법률문서 작성/휴직]] * [[법률문서 작성/서약서]] * [[법률문서 작성/경위서]] * [[법률문서 작성/경영계획 시달]] * [[법률문서 작성/졸업생 추천의뢰]]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 [[법률문서 작성/독촉장]]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 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조직 변경의 인사·통지]] * [[법률문서 작성/지점 폐쇄]] * [[법률문서 작성/담당자 변경]] * [[법률문서 작성/회사명 변경]]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소장 1]] * [[법률문서 작성/소장 2]] * [[법률문서 작성/내용증명]] * [[법률문서 작성/지급명령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2uggp7i2zhv4jxg0ydritq6btv45smr 48206 48204 2026-10-11T08:33:06Z Bykim2012 2263 /* 사내법률 */ 48206 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상근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제규정]] * [[법률문서 작성/내부감사실시규정]] * [[법률문서 작성/임원취업규칙]] * [[법률문서 작성/취업규칙]] * [[법률문서 작성/시간제사원취업규칙]] * [[법률문서 작성/피복대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장려급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사업무 기본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수절차규정]] * [[법률문서 작성/구매업무 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외주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자재관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소 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관리 실시절차 규정]] * [[법률문서 작성/품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기술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교대근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해방지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계획 수립·실시·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매출장려금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방문 여론조사 요항]] * [[법률문서 작성/수주정보획득요항]] * [[법률문서 작성/시장조사규정]] * [[법률문서 작성/거래처 신용조사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점매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출장소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영업업무 운영요항]] * [[법률문서 작성/회계전표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전표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계산 기준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산재무 규정]] * [[법률문서 작성/고정자산 취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금전출납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제회규약]] * [[법률문서 작성/대외 경조금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조규정]] * [[법률문서 작성/임원·사원 회사장 취급요항]] * [[법률문서 작성/독신자 기숙사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택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원주식 교부 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승용차 통근·운행 규칙]] * [[법률문서 작성/회사 자동차 사용·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인사상담실 운영규정]] * [[법률문서 작성/방화조치규정]] * [[법률문서 작성/비품조달·보관규정]] * [[법률문서 작성/직무발명관련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안제도규정]] * [[법률문서 작성/정년퇴직자 촉탁 규정]] * [[법률문서 작성/출장절차 및 출장비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부임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촉탁기간만료]] * [[법률문서 작성/퇴직]] * [[법률문서 작성/복직]] * [[법률문서 작성/휴직]] * [[법률문서 작성/서약서]] * [[법률문서 작성/경위서]] * [[법률문서 작성/경영계획 시달]] * [[법률문서 작성/졸업생 추천의뢰]]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 [[법률문서 작성/독촉장]]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 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조직 변경의 인사·통지]] * [[법률문서 작성/지점 폐쇄]] * [[법률문서 작성/담당자 변경]] * [[법률문서 작성/회사명 변경]]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소장 1]] * [[법률문서 작성/소장 2]] * [[법률문서 작성/내용증명]] * [[법률문서 작성/지급명령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nwze0scpcb4a5uk0w5hojdwhxb4qz4x 48207 48206 2026-10-11T08:33:56Z Bykim2012 2263 /* 사내법률 */ 48207 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상근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제규정]] * [[법률문서 작성/내부감사실시규정]] * [[법률문서 작성/임원취업규칙]] * [[법률문서 작성/취업규칙]] * [[법률문서 작성/단기근로자취업규칙]] * [[법률문서 작성/피복대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장려급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사업무 기본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수절차규정]] * [[법률문서 작성/구매업무 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외주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자재관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소 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관리 실시절차 규정]] * [[법률문서 작성/품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기술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교대근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해방지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계획 수립·실시·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매출장려금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방문 여론조사 요항]] * [[법률문서 작성/수주정보획득요항]] * [[법률문서 작성/시장조사규정]] * [[법률문서 작성/거래처 신용조사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점매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출장소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영업업무 운영요항]] * [[법률문서 작성/회계전표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전표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계산 기준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산재무 규정]] * [[법률문서 작성/고정자산 취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금전출납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제회규약]] * [[법률문서 작성/대외 경조금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조규정]] * [[법률문서 작성/임원·사원 회사장 취급요항]] * [[법률문서 작성/독신자 기숙사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택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원주식 교부 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승용차 통근·운행 규칙]] * [[법률문서 작성/회사 자동차 사용·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인사상담실 운영규정]] * [[법률문서 작성/방화조치규정]] * [[법률문서 작성/비품조달·보관규정]] * [[법률문서 작성/직무발명관련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안제도규정]] * [[법률문서 작성/정년퇴직자 촉탁 규정]] * [[법률문서 작성/출장절차 및 출장비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부임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촉탁기간만료]] * [[법률문서 작성/퇴직]] * [[법률문서 작성/복직]] * [[법률문서 작성/휴직]] * [[법률문서 작성/서약서]] * [[법률문서 작성/경위서]] * [[법률문서 작성/경영계획 시달]] * [[법률문서 작성/졸업생 추천의뢰]]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 [[법률문서 작성/독촉장]]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 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조직 변경의 인사·통지]] * [[법률문서 작성/지점 폐쇄]] * [[법률문서 작성/담당자 변경]] * [[법률문서 작성/회사명 변경]]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소장 1]] * [[법률문서 작성/소장 2]] * [[법률문서 작성/내용증명]] * [[법률문서 작성/지급명령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8qj4disr0dmb1pwqnnm6sp1ywa0zier 48209 48207 2026-10-11T08:37:06Z Bykim2012 2263 /* 사내법률 */ 48209 wikitext text/x-wiki ==법률의견서 작성하기==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의뢰인의 필요나 성향 파악함(실무자와의 연락은 누구와 언제하나?) * 서면의 형식(정식 의견서인가, Memorandum 형식, 전자우편) * 문투 결정(비용부담과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검토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충분한 문헌조사 * 결론과 논거에 대한 팀 내 사전 협의(해결책과 로드맵 제시가 가능한가?) ===구체적 얼개=== * 전체 글의 구도 잡기 * 기본구도: IRAC(다양한 변용 가능) * 적절한 분량(전체 및 각 쟁점별)에 대한 사전 예측 * 법령과 법리에 관한 서숱 정도 - 의뢰인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 이해하기 쉽게 * 샘플에 따른 Letterhead/ 제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사실관계(사안의 개요/검토의 베경)의 정리는 왜 하는가? 어디까지 하는가? 무엇을 빠트리면 안 되는가? 세부 사실관계는 분석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해관계인(개인/법인/단체)의 표시 방법:지위나 약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많음 * ‘질의 요지’의 정리 필요성/기준/말미 문구 * 품사의 통일 분량 및 힘의 베분( * 핵심 쟁점에 천학하라! * 주술관계(단, 착문의 구조 이해농 . 하나의 wmenee 속에 六何의 문구톨 어면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호칭의 일관성 / 귀하 .** 라 함,을 처음 적는 곳은 어디인가? ===분석=== * 법률용어, 법붙관계의 주.객체(기판명칭, 목적물 etc.》 * 표기의 통일(띄어쓰기 포함) - 접두사(연결 문구), * 문단 말미 문구의 다양화 & ...고,...며,...고,...며 . * 판려1/법령/교과서 citation 의 표기 방법 준수 * 괄호 사용/각주 사용/따음표/콤마 사용의 기준 및 방식 . 위하여/위해서 — 대하여/대해서 * 겉으로 보기에 품격이 있는가(Make it 100k good)? (의견서의 외모느 목차/밑즐 /bold/각주/줄간격, 글자크기(이메일에서)/문단 구분/페이지 말미의 위치 * 적절한 Tone 의 사용 * 쟁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Solution/Roadmap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지 재확인 3. 의견서 작성 후에 해야 할 사항 - 오탈자 검색(주-술 관계 포함) - 리뷰 중 waiting해야 하는가? - 발송 후 client 반응 확인 ==소장 작성== * [[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여금 등 청구의 소]] * [[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행정소송 소장]] * [[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사내법률== * [[법률문서 작성/정관]] * [[법률문서 작성/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상근이사회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제규정]] * [[법률문서 작성/내부감사실시규정]] * [[법률문서 작성/임원취업규칙]] * [[법률문서 작성/취업규칙]] * [[법률문서 작성/단기근로자취업규칙]] * [[법률문서 작성/품의규정]] * [[법률문서 작성/피복대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장려급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사업무 기본규정]] * [[법률문서 작성/검수절차규정]] * [[법률문서 작성/구매업무 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외주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자재관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소 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연구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관리 실시절차 규정]] * [[법률문서 작성/품질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기술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교대근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해방지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생산계획 수립·실시·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매출장려금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방문 여론조사 요항]] * [[법률문서 작성/수주정보획득요항]] * [[법률문서 작성/시장조사규정]] * [[법률문서 작성/거래처 신용조사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점매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출장소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영업업무 운영요항]] * [[법률문서 작성/회계전표 규정]] * [[법률문서 작성/전표처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원가계산 기준규정]] * [[법률문서 작성/결산재무 규정]] * [[법률문서 작성/고정자산 취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금전출납규정]] * [[법률문서 작성/지점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리업무규정]] * [[법률문서 작성/공제회규약]] * [[법률문서 작성/대외 경조금 규정]] * [[법률문서 작성/경조규정]] * [[법률문서 작성/임원·사원 회사장 취급요항]] * [[법률문서 작성/독신자 기숙사 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택규정]] * [[법률문서 작성/사원주식 교부 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개인승용차 통근·운행 규칙]] * [[법률문서 작성/회사 자동차 사용·관리규정]] * [[법률문서 작성/인사상담실 운영규정]] * [[법률문서 작성/방화조치규정]] * [[법률문서 작성/비품조달·보관규정]] * [[법률문서 작성/직무발명관련규정]] * [[법률문서 작성/제안제도규정]] * [[법률문서 작성/정년퇴직자 촉탁 규정]] * [[법률문서 작성/출장절차 및 출장비 지급규정]] * [[법률문서 작성/부임규정]] * [[법률문서 작성/주택자금 융자규정]] * [[법률문서 작성/촉탁기간만료]] * [[법률문서 작성/퇴직]] * [[법률문서 작성/복직]] * [[법률문서 작성/휴직]] * [[법률문서 작성/서약서]] * [[법률문서 작성/경위서]] * [[법률문서 작성/경영계획 시달]] * [[법률문서 작성/졸업생 추천의뢰]] * [[법률문서 작성/Litigation Hold]] * [[법률문서 작성/지급약정서]] * [[법률문서 작성/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 [[법률문서 작성/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법률문서 작성/사업자등록증]] * [[법률문서 작성/주주명부]] * [[법률문서 작성/주식청약서]] * [[법률문서 작성/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소집 통지]] * [[법률문서 작성/이사회회의록]] * [[법률문서 작성/독촉장]]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 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조직 변경의 인사·통지]] * [[법률문서 작성/지점 폐쇄]] * [[법률문서 작성/담당자 변경]] * [[법률문서 작성/회사명 변경]] ==일반문서== * [[법률문서 작성/소장 1]] * [[법률문서 작성/소장 2]] * [[법률문서 작성/내용증명]] * [[법률문서 작성/지급명령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통지서 (한정승인 간이해결)]] * [[법률문서 작성/불법추심행위 등 금지요청서]] * [[법률문서 작성/최고서]] * [[법률문서 작성/퇴거통지서]] * [[법률문서 작성/서면변론]] * [[법률문서 작성/계약해제합의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1]] 미납 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2]] (반소)(이행지체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3]] (재물손괴죄, 법정지상권)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답변서 04]] (가압류이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1]] 아동복지법 학대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용 변론서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사기 및 공갈 등 혐의 * [[법률문서 작성/변론서 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1]]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준비서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2]] 종중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4]]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5]]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사건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6]]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7]]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8]]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09]] * [[법률문서 작성/준비서면 10]] ==헌법소원== * [[법률문서 작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 (법 제68조제1항, 법령)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1]] (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 02]] (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법률문서 작성/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 (법 제68조 제2항) * [[법률문서 작성/권한쟁의심판청구서]] * [[법률문서 작성/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영문법률문서 작성== * [[/Client Letter|의뢰인 의견서]] * [[/Legal Position|상대방에 대한 편지]] ==Time Sheet 작성== * Draft client e-mail; telephone conversationand e-mail correspondence with Mona and the Client. * Internal discussion with Alexandra Barac and Alexandru (student) re TELUS policie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e-mail correspondence with Evy re same. * Format documents that needed to be translated, translate part of the document.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Translate from EN to RO TELUS Ethics Policy. * Work with track changes in our bilingual documents (Ethics Policy and Respectful Work Place Policy) in order to add changes made in English version. * Reviewed Materials in Consolidated Cases of Ingenuity 13 v. Doe in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in preparion for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for motion to stay litigation * Preparing Factual Background to Motion for Stay Litigaion * Preparing Mo ion for Stay of Litigation and Subpoena; Preparing Exhibits * Continued Preparation of Motion for Stay * Finalized Motion to Stay; Prepared Sections re Motion to Quash and Motion for Protective Order * Finalized Exhibits; Prepared Proposed Order; Filed sam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n/c 2).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Legal Research re Mo ion to Strike and in preparation to address Reply; Reviewed and analyzed Judge Wright's Order re Sanctions * Prepared and Revised Reply In Support of Mo ion for Stay of Discovery; Prepared Exhibits; Filed Same * Reviewed Order re Staying Litiga ion and Setting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same * Reviewed and analyzed Plaintiff's Response to OSC and Plaintiff's Response to Defendant's Request for Sanctions * Reviewed GoDaddy Records; Prepared Request for Leave; Prepar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 Revised Reply to Plaintiff's Response to Order to Show Cause; Prepared Exhibits; Prepared Cover Sheet to Lodged Proposed Document; Filed Request for Leave and Lodged Proposed Document * Telephone call with Morgan Pietz re John Steele declaration; Reviewed Materials In Preparation for Mo ion Objecting to Steele's Declaration and Show Cause Hearing * Prepared and Revised Objection to John Steele's Affidavit; Prepared Exhibits to Same; Filed Objection and Exhibits; Preparing for OSC Hearing * Reviewed Plain iff's Motion to Continue 2.20 OSC Hearing; Response to Motion for Leave; Prepared and Revised Reply; Prepared exhibits and filed same * Reviewed Plaintiff's Motion to Continue 0.30 OSC; Prepared and Filed Response and Non-Objection re same; * Prepared for OSC Hearing; Appeared at 3.30 OSC hearing; Prepared Correspondence to Clients re * Prepared Correspondence to Steve 0.40 Goodhue re Attorneys' Fees * Legal Research re local rules and basis 3.20 for attorneys' fees; Began Preparing Motion for Attorneys' Fees re Eligibility Section * Attorneys fees App re Entitlement, 4.40 Reasonable Rate and Reasonable Hours * Prepared Motion for Attorneys' Fees 3.80 Section re Principal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vised Entire Motion; ==참고문헌== * [http://www.hwawoo.co.kr/upload_file/brochure/2014_1_brochure.pdf 법률문서 작성론] rrsoxm9vjsv002xux31m1garyud412y 법률문서 작성/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0 12515 48189 2026-10-11T04:55:25Z Bykim2012 2263 새 문서: =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의결권 및 그 밖의 주주권이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8189 wikitext text/x-wiki =주주총회 의사진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의결권 및 그 밖의 주주권이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의결권의 행사 및 의사록의 작성 등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 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주주의 출석 및 입장) ① 주주는 주주총회 개회 전에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한다. ② 개회 후 입장한 주주도 해당 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출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출석 확인, 본인 확인 및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주총회에서 퇴장한 주주가 다시 입장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이미 행사한 의결권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한다. 제4조(주주 자격 및 대리권의 확인) ① 의장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자의 주주 자격, 대리인의 대리권 및 그 밖에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주명부, 위임장, 본인 확인 서류 및 그 밖의 적법한 자료를 통하여 출석자의 자격과 의결권 행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주주 또는 대리인의 자격이나 권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자격 또는 권한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의결권의 행사 또는 그 밖의 절차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주주 외의 자의 출석) ①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회사의 임직원, 법률고문, 회계·세무 전문가, 주식사무 담당자 및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 중 주주가 아닌 자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별도의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주주 및 제1항에 따른 자 외의 자는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방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주주의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 또는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방청의 조건을 정하거나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출석 또는 참석이 보장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의장 제6조(의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법령, 정관 및 이 규칙에 따라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주주에게 의안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의 직무대행) 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의장의 선임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의장의 선임 또는 직무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의장에 대한 불신임 및 의장 교체) ① 주주는 의장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거나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교체에 관한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상정 및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의장의 교체가 적법하게 의결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자가 후임 의장이 된다. 후임 의장이 정하여질 때까지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이 조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에게 인정되는 의안 제안권,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장 개회 제9조(개회 선언) ① 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개회 예정 시각에 주주 및 의결권의 출석 현황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한다. ② 의장은 개회에 앞서 본인 확인, 대리권 확인,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에 따른다. 제10조(개회 시각의 조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개회 시각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회의장 또는 전자적 의사진행 시스템의 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출석 확인 또는 의결권 행사 자격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사고, 통신 장애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주주총회의 적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개회 시각을 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와 예상 개회 시각을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개회 시각의 조정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소집절차 및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출석 현황 및 의사진행 안내) ① 의장은 개회 후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출석 주식 수, 의결권 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및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는 다른 이사, 감사, 회사의 임직원, 주식사무 담당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자가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주주총회의 의안, 발언 절차, 표결 방법 및 그 밖의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주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4장 의사 제12조(의사진행의 순서) ① 주주총회의 의사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목적사항 및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은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각 의안에 대한 주주의 의사표시 및 의결권 행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는 그 성질상 다른 의안의 심의에 앞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결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안의 상정 및 설명) ① 의장은 의안을 상정할 때 해당 의안의 명칭과 주요 내용을 주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안의 이해에 필요한 경우 직접 설명하거나 이사, 감사, 제5조에 따른 출석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안에 대한 설명은 주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주주의 발언 및 질문) ① 주주는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주총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 순서를 정할 수 있다. ② 주주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상정된 의안 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③ 주주는 의안에 관한 질문, 의견 진술 및 반대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발언의 기회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발언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주가 발언을 신청한 경우 의장은 발언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발언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주의 정당한 질문 및 의견 진술을 부당하게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발언의 순서 및 시간) ① 둘 이상의 주주가 발언을 신청한 경우 의장은 신청 순서, 발언의 내용 및 의사진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발언 순서를 정한다. ② 의장은 주주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발언 시간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또는 긴급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발언은 그 성질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발언 내용의 제한) ① 주주의 발언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또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② 의장은 발언이 의안과 현저히 무관하거나 반복적이어서 의사진행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발언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발언자가 정당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의 정당한 질문이나 의견 진술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① 주주는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의를 제출하려는 주주는 그 취지와 이유를 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의장은 동의의 내용과 법적 성격을 확인한 후 그 처리 방법을 정한다. ④ 동의의 처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질문에 대한 답변) ① 주주가 상정된 의안 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한 경우 의장은 직접 답변하거나 이사, 감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자로 하여금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답변은 주주의 합리적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질문에 대한 답변이 법령상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영업비밀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답변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질문의 내용이 의안과 무관하거나 이미 충분히 답변된 사항을 반복하는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설명하고 추가 답변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주주의 정당한 정보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휴회 및 정회) ①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거나 회의장 또는 전자적 의사진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휴회 또는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휴회 또는 정회의 사유와 재개 예정 시각을 가능한 범위에서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휴회 또는 정회 후의 의사진행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20조(심의의 종결) ① 의장은 의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질의·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의안의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② 주주는 질의·토론의 종결에 관한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처리 여부는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④ 심의의 종결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법령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표결 제21조(표결의 실시) ① 의장은 의안에 대한 심의가 종결된 경우 해당 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② 표결에 앞서 의장은 표결 대상 의안의 내용과 표결 방법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표결의 순서 및 방법은 법령, 정관 및 의안의 성격에 따라 정한다. 제22조(표결 방법) ① 표결은 거수, 기립, 투표용지, 전자적 방법 또는 그 밖의 적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표결의 정확성, 공정성 및 확인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심의한 경우에도 각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의안을 구분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④ 표결에 조건을 붙이거나 표결 대상 의안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의결권의 행사, 의결정족수, 의결권의 제한 및 의결의 성립 여부는 법령과 정관에 따른다. 제23조(전자적 의결권 행사) ① 회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적 의결권 행사의 방법, 기간, 본인 확인, 의결권 행사 내역의 확인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정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자적 의결권 행사와 현장 출석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의결권의 확인 및 집계) ① 의장은 표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 주식사무 담당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자에게 의결권의 집계를 맡길 수 있다. ② 의장은 표결에 참여한 의결권 수, 찬성 및 반대 의결권 수, 기권 수 및 그 밖에 결의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표결 결과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재확인 또는 재집계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의결권의 집계 및 결의 성립 여부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판단한다. 제25조(표결 결과의 선포) ① 의장은 표결 결과를 확인한 후 해당 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 여부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의장은 찬성 및 반대 의결권 수, 기권 수 또는 그 밖의 주요 집계 결과를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 표결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의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폐회 및 산회 제26조(폐회 및 속행) ① 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목적사항에 대한 심의와 표결이 완료된 경우 폐회를 선언한다. ② 주주총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를 속행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의 내용과 법령상 필요한 절차에 따른다. ④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산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한 때에는 해당 주주총회는 산회한다. 다만,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속행 또는 연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질서 유지 및 보칙 제28조(회의장 질서 유지) ① 의장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회의장에는 주주총회의 안전이나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물건의 반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는 주주의 정당한 출석, 발언 및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퇴장 조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의장의 정당한 의사진행 지시에 반복적으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폭언, 협박, 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주주총회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자 3. 회의의 진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자 4. 그 밖에 주주총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질서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의장은 해당 자에게 회의장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주주의 주주 자격 또는 대리권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 퇴장 조치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주주총회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범위를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주주에 대한 퇴장 조치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0조(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① 화재, 재난, 폭력 사태, 정전, 통신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은 휴회, 정회 또는 폐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주주총회의 질서나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의 중지, 관계자의 퇴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의장은 경비 담당자, 관계 기관 또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의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그 사유와 후속 절차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법령에 따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관계 법령과 회사의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및 해석) ①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정관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 ③ 이 규칙의 어느 조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규칙의 제정 및 개정) 이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법학]] 5f6p5fega78x5lm5oa78ebrbaw3hudo 법률문서 작성/정관 0 12516 48191 2026-10-11T04:57:46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〇〇〇〇라 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〇〇〇〇의 제조 및 판매업 2. 〇〇〇 및 〇〇의 가공 및 판매업 3. 〇〇 및 〇〇과 그 가공품의 판매업 4. 〇〇〇〇의 수입 및 판매업 5. 〇〇〇〇의 연구개발 및 기술용역업 6. 〇〇〇〇의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업 7. 〇... 48191 wikitext text/x-wiki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〇〇〇〇라 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〇〇〇〇의 제조 및 판매업 2. 〇〇〇 및 〇〇의 가공 및 판매업 3. 〇〇 및 〇〇과 그 가공품의 판매업 4. 〇〇〇〇의 수입 및 판매업 5. 〇〇〇〇의 연구개발 및 기술용역업 6. 〇〇〇〇의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업 7. 〇〇〇〇 관련 컨설팅업 8. 〇〇〇〇 관련 서비스업 9. 〇〇〇〇의 도소매업 10. 〇〇〇〇의 경영업 11. 〇〇〇에 대한 경영지도 및 업무위탁업 12. 〇〇〇〇업 및 그 대리업 13. 〇〇〇 및 〇〇의 수출입업 14. 〇〇〇의 매매, 관리 및 임대차업 15. 부동산 임대업 및 관리업 16. 각종 사업의 투자 및 경영자문업 17. 위 각 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18. 위 각 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및 무역업 19.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〇〇구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전자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〇〇일보에 게재한다. ③ 법령에 공고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주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〇〇〇〇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〇〇〇〇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주주총회의 결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 제9조(주식의 전자등록 및 주권) ①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식 및 그 밖의 주식 관련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권의 발행 또는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주식의 양도) ① 주주는 법령에 따라 그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법령과 정관이 허용하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을 모집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과 정관이 허용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배정비율,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2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그 밖의 법령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의 발행가액, 발행시기, 납입기일, 배정방법 및 그 밖에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신주발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직원에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부여방법, 행사기간, 행사가격 및 그 밖의 사항은 관계 법령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4조(주주명부의 관리) ① 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명의개서 및 그 밖에 주주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5조(주주명부의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기준일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기준일을 정한 경우 법령에 따라 그 기준일 및 목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일 외에도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주주총회 제16조(주주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④ 대표이사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른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주주총회의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법령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의결권) ① 주주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③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의 자격 및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채권자 등 법령상 열람권이 있는 자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 이사회 및 감사 제22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다만,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두는 경우에는 이사회 설치 여부 및 이사회의 권한에 관하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23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누적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궐 또는 증원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기존 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결의에 따른다. ③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외에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그 밖의 직책을 둘 수 있다. ④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소집 및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기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2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에 비치한다. 제31조(감사의 수 및 선임) ① 회사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2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③ 이사와 감사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관계 법령과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계산 제35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결산기로 한다. 제36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승인) ①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법정 기간 전까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 등 법령상 필요한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7조(이익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은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관계 법령 및 해당 결의에 따른다. 제38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재원과 한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의 기준일, 배당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중간배당에 관하여 이사회 설치 여부 등으로 법령상 별도의 결의기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39조(배당금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법령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한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6장 부칙 제40조(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관계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제42조(시행일) 이 정관은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법학]] 5gikl3tr40j7zzpsy5ffa484prf1pp8 법률문서 작성/이사회 규정 0 12517 48193 2026-10-11T04:59:43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주식회사 〇〇〇〇(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구성) 이사회는 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권한... 48193 wikitext text/x-wiki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주식회사 〇〇〇〇(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구성) 이사회는 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권한 및 역할) ①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회사의 주요 경영정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결의할 수 없다. 제4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장 회의의 운영 제5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〇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④ 이사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⑤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청구가 있었음에도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소집통지)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요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소집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통지의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자가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의장을 정한다. 제8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3.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주주총회에 제출할 서류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경영 기본방침 및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대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차입,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9.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 관련 주요 사항 10. 중요한 투자, 사업의 양수도, 합병, 분할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사항 11. 지점, 사무소 및 그 밖의 주요 사업장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사항 12.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14.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15.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결권 및 특별이해관계)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특별이해관계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제10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출석 이사 수 및 찬성 이사 수를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를 고려한다. ③ 이사회는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① 이사는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에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임직원은 법령상 제한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청취) ① 의장은 이사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임직원, 고문, 외부 전문가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3조(의사 진행 및 회의록 작성) ① 의장은 의안을 상정하고 그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② 의장은 의안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의안별 심의 및 의결 결과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의 위임 및 기타 제14조(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집행 위임)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관계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가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사유를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상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긴급성을 이유로 그 결의를 생략할 수 없다. 제16조(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상황과 주요 경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사고 2. 중요한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또는 주요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3. 중대한 손실, 채무불이행 또는 자금조달상의 위험 4.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 5. 그 밖에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 법령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17조(이사의 출석) ① 이사는 이사회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사전에 의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이사의 출석의무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개최요건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성명 3. 회의의 주요 안건 4.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 5.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6. 그 밖에 법령상 기재가 필요한 사항 ③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9조(결의사항의 통지 및 후속 조치) ① 의장은 이사회 결의사항 중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은 이사회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 이사 및 이사회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공개 또는 관계 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회사 정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법학]] eg3a7pt26u9dq42thl17tsc811snrtg 법률문서 작성/상근이사회 규정 0 12518 48194 2026-10-11T05:02:01Z Bykim2012 2263 새 문서: (총 칙) 제1조 이사회가 결정한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전반적 업무집행 방침 및 계획에 대한 중요업무의 실시를 협의하기 위하여 상근이사회를 설치한다. (주 최) 제2조 상근 이사회는 사장이 주최한다. 사장 유고시에는 부사장 중 1명이 대행한다. (구 성) 제3조 상근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상근이사로 구성한다. (심의사항) 제4조 상근 이사회... 48194 wikitext text/x-wiki (총 칙) 제1조 이사회가 결정한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전반적 업무집행 방침 및 계획에 대한 중요업무의 실시를 협의하기 위하여 상근이사회를 설치한다. (주 최) 제2조 상근 이사회는 사장이 주최한다. 사장 유고시에는 부사장 중 1명이 대행한다. (구 성) 제3조 상근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상근이사로 구성한다. (심의사항) 제4조 상근 이사회에서 하는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기본방침의 결정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경영계획의 결정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각 부서 예산의 승인, 변경 (4) 지점 및 영업소의 설치, 변경, 폐지 (5) 회사내 여러 규정의 제정·개폐 (6) 고정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회사행사에 관한 사항 (8) 조직, 인사·고과·급여에 관한 사항 (9) 융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소송에 관한 사항 (12) 기타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 고) 제5조 각 업무의 담당이사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2) 결재사항 (회 의) 제6조 상근 이사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중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며 매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하며 또한 긴급한 안건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안건서류 지참)함으로써 회의 개최에 갈음할 수 있다. (하부기구) 제7조 통계위원회, 생산성향상위원회, 조직합리화 위원회는 상근 이사회의 하부기구이며 각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상근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간 사) 제8조 상근 이사회 간사는 기획 담당이사가 담당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근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사안, 품의보고는 간사가 상정한다. (2) 간사는 각실 및 하부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사안·품의·보고를 종합조절하여 상근 이사회 사안·의안으로서 제출한다. (3) 간사는 상근 이사회에 결석한 구성원에 대하여 그 의사내용을 통고한다. (4) 간사의 사무 처리는 간사의 지휘 아래 사장실과 기획실이 이에 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법학]] qxpgf1uzew300i66b8sv4ozv8apnruk 48195 48194 2026-10-11T05:02:59Z Bykim2012 2263 48195 wikitext text/x-wiki =상근경영회의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가 정한 경영 기본방침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과 업무집행 계획을 협의·조정하고, 부문 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상근경영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체의 성격) ① 상근경영회의는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을 협의·조정하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내부 경영회의체로 한다. ② 상근경영회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권한을 대신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③ 상근경영회의에서 협의하거나 결정한 사항 중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3조(주재자) ① 상근경영회의는 대표이사가 주재한다. ②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미리 지정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석 임원 중에서 회의 주재자를 정한다. 제4조(구성) ① 상근경영회의는 대표이사, 부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그 밖의 상근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의 안건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임원 및 부서장, 그 밖의 필요한 관계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심의 및 협의사항) 상근경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경영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간·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집행·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점, 영업소 및 그 밖의 주요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내부규정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요 자산의 취득·처분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7. 주요 사업 및 경영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8. 조직 개편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9. 인사평가, 보수체계 및 급여정책에 관한 사항 10. 자금조달, 대여, 융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 11. 주요 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12. 소송, 분쟁 및 주요 법률위험의 대응에 관한 사항 13. 주요 경영성과 및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14.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15. 그 밖에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법령·정관 또는 별도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결의에 따른다. 제6조(업무보고) ① 각 업무 담당 임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경영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담당 업무의 주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 주요 경영지표와 사업실적 3. 예산 집행 및 주요 결재사항 4.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과 대응방안 5. 다른 부서와의 협의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② 각 업무 담당 임원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전에 간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회의 중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회의의 소집 및 진행 제7조(회의 개최) ① 상근경영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회의의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계 법령과 회사의 내부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진행) ① 상근경영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 주재자는 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협의사항을 정리한다. ③ 상근경영회의의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은 회의록 또는 별도의 업무지시서에 기록한다. ④ 이 규정에 따른 참석 기준은 내부 경영회의의 운영 기준이며,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의 성립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9조(긴급 안건의 처리) ① 긴급한 안건으로 정기회의 개최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은 상근경영회의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상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결의 절차를 대체하지 못한다. ③ 긴급한 안건의 처리 결과는 필요한 경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하부기구 및 간사 제10조(하부위원회) ① 회사는 상근경영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통계위원회 2. 생산성향상위원회 3. 조직합리화위원회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범위는 별도의 규정 또는 대표이사의 지침으로 정한다. ③ 각 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한 조사·분석·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상근경영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는 법령, 정관 또는 별도의 위임 근거가 없는 한 상근경영회의나 이사회의 권한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제11조(간사) ① 상근경영회의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부서장이 맡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안건의 접수 및 상정 2. 각 부서와 하부위원회가 제출한 안건·품의·보고자료의 취합 및 조정 3. 회의 일정의 조정과 참석자에 대한 통지 4. 회의자료의 작성 및 배포 5. 회의록 작성과 협의 결과의 기록·관리 6. 회의에 불참한 구성원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 및 후속 조치사항의 통지 7. 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요청한 사항의 이행 현황 확인 8. 그 밖에 상근경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간사의 업무는 기획부서 및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관련 부서가 지원한다. 제5장 회의 결과의 관리 제12조(회의 결과의 이행) ① 상근경영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의 실행 책임자는 소관 업무 담당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실행 책임자는 협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결의가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및 자료의 관리) ① 간사는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 협의 결과, 담당자 및 후속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과 회의자료는 회사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③ 회의자료 중 영업비밀, 개인정보 또는 그 밖의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회사의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4조(비밀유지) 상근경영회의의 구성원 및 회의 참석자는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회사의 정관 및 그 밖의 관련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16조(규정의 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대표이사의 제안에 따라 상근경영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규정상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자가 최종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40i4nk1i0qn18da3217dreqxdbwbm8c 법률문서 작성/결제규정 0 12519 48197 2026-10-11T05:05:04Z Bykim2012 2263 새 문서: =업무결재 및 의사결정 규정= (목 적) 제1조 이 규정은 별표에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결재방법에 관한 여러 단계 및 절차를 정하고 이로써 업무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재구분) 제2조 결재구분은 사장(상근 이사회) 결재, 담당이사 결재, 부장 결재의 3종류로 하고 그 결재사항 및 결재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사장(상근 이사회) 결재... 48197 wikitext text/x-wiki =업무결재 및 의사결정 규정= (목 적) 제1조 이 규정은 별표에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결재방법에 관한 여러 단계 및 절차를 정하고 이로써 업무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재구분) 제2조 결재구분은 사장(상근 이사회) 결재, 담당이사 결재, 부장 결재의 3종류로 하고 그 결재사항 및 결재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사장(상근 이사회) 결재사항) 제3조 사장(상근 이사회) 결재사항은 주관 부·과에서 결재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경유 사장(상근 이사회)에게 제출한다. (담당이사 및 부장 결재사항) 제4조  담당이사 및 부장 결재사항은 주관 부·과에서 결재서를 작성하여 담당이사 또는 부장에게 제출한다.  결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장(상근 이사회) 결재로 할 수 있다.  담당이사 및 부장이 결재한 사항은 반드시 다음번 상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실시 경과 및 결과의 보고) 제5조 이 규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은 그 경과 및 결과를 결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고형식은 구두 또는 문서 어느 것이든 무방하다. (관계 부·과의 협의) 제6조 결재서 입안에 있어서는 안건의 목적, 실시방법, 시기, 효과 등에 있어서 충분히 연구조사한 다음, 필요에 따라 관계 부·과와 사전협의함으로써 결정 후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여야 한다. (결재서의 작성) 제7조  결재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소정의 결재용지에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결재한다. (1) 기안 부·과명 (2) 건 명 (3) 예산 또는 경비와의 관계 (4) 예산 총액 (5) 안건의 취지(이유, 계획의 내용, 착수 및 완성 예정시기, 품명, 수량, 단가, 구조, 형식, 치수, 능력 및 금액, 견적대상 또는 주문대상 등)  결재서의 제출 부수는 2부로 한다. (실행의 착수) 제8조 결재를 받은 때는 주관 부·과장은 관계 부·과장과 연락을 긴밀하게 하며 지체없이 실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통달) 제9조 사장(상근 이사회) 결재사항의 통달은 총무부장이 이를 한다. (결재서의 보존) 제10조 결재서는 총무부에서 보존한다. (예산 초과인 경우의 절차) 제11조 결재를 받은 뒤 실행지출이 예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유를 첨부하여 재차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내용 변경인 경우의 절차) 제12조 결재를 받은 뒤, 그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때 또는 실행을 중지하려는 때는 재차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법학]] 73748l4lnpyix6yoignx2mmyea1qe2e 48198 48197 2026-10-11T05:05:34Z Bykim2012 2263 48198 wikitext text/x-wiki =업무결재 및 의사결정 규정= 업무결재 및 의사결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결재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재의 구분 및 권한) ① 결재는 사장 또는 상근이사회 결재, 담당이사 결재 및 부장 결재로 구분한다. ② 각 결재권자의 권한과 결재 대상 업무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인식하고, 부여된 결재 권한의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④ 결재권자는 소관 업무의 성격, 중요도, 재무적 영향 및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장 또는 상근이사회 결재사항) ① 사장 또는 상근이사회 결재 대상 업무는 소관 부서가 결재안을 작성하여 사무국의 검토 및 절차 확인을 거쳐 사장 또는 상근이사회에 제출한다. ② 사무국은 제출된 결재안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결재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나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는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이사 및 부장 결재사항) ① 담당이사 또는 부장 결재 대상 업무는 소관 부서가 결재안을 작성하여 해당 결재권자에게 제출한다. ② 결재권자는 안건의 중요도, 업무상 위험, 예산 규모 또는 다른 부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상위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담당이사 또는 부장이 결재한 사항 중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 중요 예산 집행 또는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다음 상근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인 보고가 부적절하거나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 또는 상근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④ 결재권자는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임의로 승인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상위 결재권자에게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추진 경과 및 결과의 보고) ① 결재를 받은 업무의 소관 부서장은 업무 추진 상황과 주요 진행 경과를 해당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가 완료된 경우 소관 부서장은 주요 추진 결과, 목표 달성 여부, 예산 집행 내역 및 후속 조치 사항을 정리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는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구두,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요 의사결정 및 주요 경영 현안에 관한 보고는 그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④ 업무 추진 중 당초 계획과 다른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부서 간 협의) ① 소관 부서는 결재안을 작성하기 전에 안건의 목적, 추진 필요성, 실행 방법, 추진 일정, 예상 효과, 소요 예산 및 주요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다른 부서의 업무 또는 권한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무, 인사, 법무, 정보보안 등 관련 분야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 부서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요 쟁점과 부서별 의견을 결재안에 명시하여 결재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계 부서와의 협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며, 불필요한 협의로 업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재안의 작성 및 제출) ① 결재안은 회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안 부서 및 작성자 2. 안건명 3. 추진 목적 및 필요성 4. 주요 내용과 세부 추진계획 5. 추진 일정 및 착수·완료 예정일 6. 소요 예산, 관련 예산 항목 및 재원 조달 방안 7. 계약·구매·공사 등과 관련된 경우 품명, 수량, 단가, 규격, 금액 및 견적 또는 발주 대상 8. 기대 효과 및 성과 확인 방법 9.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 10. 관계 부서 협의 결과 11. 그 밖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결재안은 안건의 중요도와 복잡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결재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정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결재안의 작성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주요 쟁점과 선택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 후 업무의 실행) ① 결재가 완료되면 소관 부서장은 승인된 계획과 조건에 따라 지체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의 진행 상황과 주요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결재 과정에서 별도의 조건이나 이행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승인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 결과의 통지) ① 사장 또는 상근이사회 결재사항의 처리 결과와 관련 지시는 사무국장이 관계 부서에 통지한다. 다만, 별도의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통지할 수 있다. ② 담당이사 또는 부장 결재사항은 해당 결재권자 또는 소관 부서장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③ 통지에는 필요한 경우 결재 내용, 이행 조건, 담당 부서, 추진 일정 및 후속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결재 기록의 관리 및 보존) ① 결재안, 첨부자료, 결재 이력 및 관련 보고자료는 사무국 또는 회사가 지정한 관리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한다. ②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문서는 해당 시스템에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결재 기록은 관련 법령과 회사의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존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정보보안 기준을 고려하여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결재 기록의 열람, 수정 및 폐기는 회사의 문서관리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1조(예산 초과 또는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① 결재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인된 예산을 초과하거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관 부서는 그 사유와 금액, 재원 및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에 재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예산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지출을 수반하는 업무를 임의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별도 긴급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다. ③ 예산 변경이 별도의 예산관리 규정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함께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중요 사항의 변경 및 업무의 중단) ① 결재를 받은 업무의 목적, 주요 내용, 추진 일정, 계약 조건 또는 예산 등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에 재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비용 및 계약상 영향, 관련 위험요인과 후속 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해당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미한 변경으로서 당초 결재의 목적과 주요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회사가 정한 권한 및 업무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법학]] fbro2ihhlkhfy9vjql4pm7mxpwkemoq 법률문서 작성/내부감사실시규정 0 12520 48201 2026-10-11T08:07:41Z Bykim2012 2263 새 문서: =내부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며, 내부통제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감사의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목적) 내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 회계처리 및 재무정보의 정... 48201 wikitext text/x-wiki =내부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며, 내부통제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감사의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목적) 내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 회계처리 및 재무정보의 정확성·완전성·신뢰성 확보 2. 관련 법령, 정관, 사규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3. 자산의 보호 및 횡령·배임·부정행위 등 재무적 손실 위험의 예방 4. 경영활동의 경제성·효율성·효과성 평가 5. 경영 리스크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의 개선 6.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업무 개선 지원 7. 외부감사에 필요한 회계자료와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확보 제3조(감사의 기본원칙) ① 내부감사는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는 관련 법령, 회계기준, 회사의 사규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감사인은 증빙자료, 장부, 정보시스템의 기록, 업무 담당자에 대한 확인 및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 결과를 판단한다. ④ 내부감사는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4조(감사의 구분) 내부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회계감사: 회계처리, 재무정보 및 재무보고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2. 경영감사: 조직,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자원 배분 및 경영성과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감사 제5조(감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내부감사는 사업연도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연도 말에는 결산 및 재무보고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감사를 실시한다. ③ 중대한 경영 리스크, 부정행위 의혹, 내부통제의 중대한 취약점 또는 경영진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의 범위와 방법은 감사 목적, 대상 업무의 중요성, 위험 수준 및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2장 회계감사 제1절 회계거래 및 기초자료 감사 제6조(현금 및 금융자산 감사) ① 감사인은 현금, 예금 및 기타 금융자산의 수입·지출과 관련된 거래의 적정성 및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거래 증빙 및 회계전표 2. 회계장부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3. 현금 실사 결과 및 금융기관 잔액 확인자료 4. 지급 승인 및 자금 집행 관련 기록 ③ 감사인은 자금의 부적정한 집행, 무단 인출, 허위 거래, 승인 절차 위반 및 기타 부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7조(구매 및 취득 거래 감사) ① 감사인은 원재료, 상품, 기계장치, 비품, 소모품 및 기타 자산의 구매·취득과 관련된 절차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② 감사인은 구매 요청, 승인, 발주, 검수, 대금 지급 및 자산 등록에 관한 기록을 상호 대조하여 거래의 실재성, 금액의 정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③ 필요한 경우 실물 확인, 거래처 조회 및 계약조건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매출 및 판매 거래 감사) ① 감사인은 제품, 상품, 반제품, 부산물 및 기타 재화·용역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의 적정성과 회계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② 감사인은 계약서, 주문서, 출고·인도 기록,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대금 청구 및 수금 내역 등을 상호 대조하여 매출의 실재성, 정확성 및 적절한 회계기간에의 귀속 여부를 검토한다. ③ 필요한 경우 거래처 확인, 반품 및 매출 취소 내역 검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고자산 관리 감사) ① 감사인은 원재료, 재공품, 제품, 상품, 저장품 및 기타 재고자산의 입고·출고·보관·이동·재고조사 및 평가에 관한 절차와 기록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② 감사인은 입출고 증빙, 재고관리시스템, 회계장부 및 실물 재고를 상호 대조하여 재고자산의 실재성, 수량 및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③ 재고자산의 실사 필요성은 재고 규모, 손실 위험 및 내부통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필요한 경우 재고실사에 입회하거나 표본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장기체화재고, 진부화재고, 분실·손상 재고 및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인식 여부를 검토한다. ⸻ 제2절 재무제표 감사 1. 재무상태표 감사 제10조(재무상태표 감사의 목적) 재무상태표 감사는 재무상태표의 작성 절차, 표시 형식 및 자산·부채의 인식과 평가가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회사의 회계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 절차의 감사) 감사인은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과목 금액이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및 관련 회계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정 잔액의 산출 근거와 회계기록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제12조(재무상태표 표시의 감사) 감사인은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분류, 배열, 표시 및 공시가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회사의 회계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제13조(자산·부채의 인식 및 평가 감사) ① 감사인은 자산·부채의 인식, 측정, 평가 및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② 주요 감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회수 가능성, 대손충당금 설정 및 손상 인식의 적정성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및 평가손실의 적정성 3.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취득, 자본적 지출과 비용 처리의 구분,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의 적정성 4.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인식과 평가의 적정성 5.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미지급금의 인식과 측정의 적정성 6.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및 기타 이연항목의 회계처리 적정성 7.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및 관련 손익의 처리 8. 그 밖에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의 적정성 제14조(자산·부채의 실재성 및 권리·의무 확인) ① 감사인은 자산·부채의 실재성, 권리·의무의 존재 및 장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실물 확인 2. 금융기관 잔액조회서, 거래내역 및 금융정보의 대조 3.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장부 대조와 거래처 확인 4.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자산대장, 회계장부 및 실물·권리관계 자료의 대조 5. 매입채무, 미지급금 및 기타 채무의 장부·증빙 대조와 채권자 확인 6. 계약서, 등기자료, 보험증권 및 기타 권리·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검토 ② 감사인은 거래 규모, 중요성 및 위험 수준에 따라 표본조사, 외부조회 및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손익계산서 감사 제15조(손익계산서 감사의 목적) 손익계산서 감사는 수익·비용의 인식, 측정, 분류 및 표시가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회사의 회계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손익계산서 작성 절차의 감사) 감사인은 손익계산서의 각 계정과목 금액이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및 관련 회계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주요 계정 잔액의 산출 근거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제17조(손익계산서 표시의 감사) 감사인은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분류, 배열 및 표시가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회사의 회계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제18조(수익·비용의 감사) ① 감사인은 수익·비용의 실재성, 완전성, 정확성 및 적절한 회계기간에의 귀속 여부를 검토한다. ② 주요 감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출액의 발생 근거, 거래금액 및 수익 인식 시점의 적정성 2. 매출원가 및 제조원가의 산정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3.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 근거, 업무 관련성 및 비용 분류의 적정성 4. 인건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및 기타 인건비성 비용의 산정과 지급의 적정성 5. 영업외수익·비용 및 금융수익·비용의 정확성 6. 일회성 거래, 특수관계자 거래 및 비경상적 손익의 적정성 7. 그 밖에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회계처리 적정성 3. 자본변동 및 기타 재무정보 감사 제19조(자본변동 및 기타 재무정보의 감사) 감사인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 관련 자료, 주석 및 기타 재무보고 자료의 작성 절차와 내용이 적용되는 회계기준 및 회사의 회계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제20조(월별 결산 및 재무정보 감사) ① 감사인은 월별 시산표, 월별 재무제표 및 경영실적 보고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검토한다. ② 월별 재무정보 감사는 주요 계정의 변동, 예산 대비 실적,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변동, 비정상적인 거래 및 결산조정 내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중요한 차이 또는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관련 부서에 소명자료를 요청하거나 추가 감사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절 원가 및 관리회계 감사 제21조(원가감사의 목적) 원가감사는 제품·상품·용역 및 사업부문별 원가의 산정과 배부가 회사의 원가계산기준 및 회계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원가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원가요소 감사)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원가요소의 산정과 기록을 검토한다. 1. 재료비: 재료의 소비량, 단가, 수불 내역 및 원가 반영의 정확성 2. 노무비: 급여, 상여금, 수당 및 기타 인건비의 산정 근거와 작업시간·작업량 등에 따른 배부의 적정성 3. 제조경비 및 기타 경비: 비용의 발생 근거, 계정 분류 및 원가 반영의 적정성 4. 외주가공비: 외주거래의 실재성, 계약조건 및 원가 반영의 적정성 5. 기타 원가요소: 제품·사업부문별 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적정성 제23조(공통비 배부 감사) 감사인은 부문공통비, 제조간접비 및 기타 공통비의 배부기준과 계산방법이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제24조(제품별 원가 및 재공품 평가 감사) ① 감사인은 제품·반제품별 생산량, 완성품 및 재공품의 수량과 금액, 부산물 및 부산자원의 발생량과 평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 수율 변동, 비정상적인 원가 증가 및 생산 비효율의 발생 원인을 검토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원가정보가 생산성 향상, 가격 결정, 수익성 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에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다. ⸻ 제3장 경영감사 제25조(경영감사의 정의) 경영감사란 회사의 경영전략, 조직 및 제도, 업무 프로세스와 경영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의 효과성 및 경영성과의 경제성·효율성·효과성을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6조(경영감사의 구분) 경영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직 및 내부통제 감사 2. 경영 프로세스 및 업무제도 감사 3. 경영능률 및 성과 감사 4. 리스크 관리 및 정보시스템 감사 ⸻ 제1절 조직 및 내부통제 감사 제27조(조직 및 내부통제 감사) ① 감사인은 회사의 조직구조, 권한과 책임의 배분, 업무분장 및 내부통제체계가 경영목표 달성과 주요 리스크 관리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② 감사인은 업무의 승인·집행·기록·검증 기능이 적절히 분리되어 있는지, 내부통제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는지 및 통제의 효과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③ 감사 결과 내부통제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28조(회계 및 재무관리제도 감사) 감사인은 회계 및 재무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 절차의 적정성 2. 원가계산 및 관리회계제도의 합리성과 운영 실태 3. 예산 편성·집행·통제체계의 적정성 4.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비교·분석 체계 5. 경영정보 및 통계자료의 정확성·일관성·활용도 6. 자금관리, 지급 승인 및 금융거래 통제의 적정성 7. 회계시스템의 접근권한, 변경관리 및 데이터 무결성 8. 그 밖에 회계 및 재무관리와 관련된 내부통제 사항 제29조(주요 경영관리제도 감사) ① 감사인은 회계 및 재무관리 외에 회사의 주요 경영관리제도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하여도 감사할 수 있다. ② 주요 감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계획, 공급업체 선정, 발주 및 검수 절차 2. 영업계획, 수주, 계약체결, 신용관리 및 매출채권 회수 절차 3. 생산계획, 품질관리, 납기관리 및 재고관리 체계 4. 인사, 보상, 교육 및 인력운영 제도 5.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시스템 운영 6. 자산의 취득·관리·사용 및 처분 절차 7. 법령 및 사내 규정 준수체계 8. 업무 연속성, 비상대응 및 주요 사업 리스크 관리체계 ③ 감사인은 회사의 사업 특성과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감사 대상과 범위를 정한다. ⸻ 제2절 경영능률 및 성과 감사 제30조(경영능률 감사의 정의) 경영능률 감사란 개별 거래 및 업무 프로세스의 경제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고, 재무제표·원가자료·예산·경영지표 및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개별 거래 및 업무 프로세스 감사) 감사인은 개별 거래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자금의 조달·운용 및 지급 시기의 적정성 2. 구매 품목·수량·가격·거래조건 및 구매 시기의 합리성 3. 판매 품목·수량·가격·계약조건 및 판매 시기의 적정성 4. 물품의 사용 목적, 불출 수량 및 재고관리의 적정성 5. 고정자산의 취득·사용·보전·감가상각 및 처분의 적정성 6. 업무 처리시간, 인력 및 비용 투입의 효율성 7. 외주 및 용역계약의 필요성, 계약조건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8. 그 밖에 비용 절감과 업무 개선을 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2조(경영분석 및 성과 비교) ① 감사인은 재무제표, 원가자료, 예산, 사업계획, 경영지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경영성과와 업무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다. ② 분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예산 대비 실적 분석 2. 전월·전년 동기 및 기간별 실적 비교 3. 사업부문·제품·고객별 수익성 분석 4. 원가 및 비용 구조 분석 5. 생산성, 자산 활용도 및 업무 처리 효율성 분석 6. 업계 기준 및 합리적인 비교지표를 활용한 성과 분석 7. 기타 경영성과와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분석 제33조(재무건전성 및 자원운용 분석)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관련 경영자료를 바탕으로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성장성 및 자원 활용도를 분석하고, 재무구조와 자금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분석 결과는 예산 편성, 투자계획 및 재무 리스크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원가 및 수익성 분석) ① 감사인은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및 기타 비용의 구조와 변동 추이를 분석한다. ②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 제품·사업부문별 수익성, 원가 상승 요인 및 비효율 발생 원인을 검토할 수 있다. ③ 분석 결과는 원가관리 개선, 가격정책 수립, 생산성 향상 및 사업 포트폴리오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4장 감사 운영 및 사후관리 제3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인은 회사의 경영목표, 주요 리스크, 과거 감사 결과 및 내부통제 수준을 고려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② 감사계획에는 감사 목적, 대상 업무, 범위, 일정, 수행 방법 및 필요한 인력 등을 포함한다. ③ 경영환경의 변화 또는 중대한 리스크의 발생 등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감사 대상 부서 및 임직원은 감사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인터뷰 등 감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문서, 회계기록, 전산자료 및 업무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자료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기타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회사의 정보보호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감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감사 목적, 주요 확인사항, 발견된 문제점, 원인 분석 및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정한 보고체계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권한 있는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한다. ③ 중대한 법령 위반, 부정행위 또는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제38조(개선조치 및 사후관리) ① 감사 대상 부서는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개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선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잔여 리스크를 확인하여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39조(감사자료 및 결과의 관리) 감사인은 감사계획, 관련 증빙자료, 감사조서, 감사보고서 및 개선조치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자료의 보관기간, 접근권한 및 폐기 절차는 관련 법령과 회사의 기록관리 및 정보보호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관 및 회사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 감사의 통합 실시)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회계관리 및 경영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감사 목적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2장의 회계감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분류:법학]] hzsgb4j2gr0g53fjt1kl4wgw3ukihg5 법률문서 작성/임원취업규칙 0 12521 48203 2026-10-11T08:10:14Z Bykim2012 2263 새 문서: 임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상근임원의 임용, 직무, 복무, 퇴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임원에 관하여 법령,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에게 적용... 48203 wikitext text/x-wiki 임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상근임원의 임용, 직무, 복무, 퇴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임원에 관하여 법령,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에게 적용한다. 비상근 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겸직 임원) 임원이 부서장 등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해당 직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인사기록 관리) ① 회사는 임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임원 인사기록의 관리 업무는 총무 담당 부서가 수행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취임 및 복무 제7조(임원 후보자 추천) 임원 후보자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추천 및 선임 절차를 거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취임 절차) ① 임원은 취임승낙서 등 회사가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임원의 취임 및 임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다. ④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직원 신분의 종료 및 퇴직금 정산은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른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준수하고, 회사의 경영방침과 적법한 의사결정에 따라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수행 및 전문성 향상 2. 경영목표 달성과 업무성과 개선 3. 소속 조직의 업무 조정 및 부서 간 협업 4. 소속 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지도 및 역량 개발 지원 5. 비용 효율화, 생산성 향상 및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제10조(복무 및 윤리)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업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않을 것 3. 회사의 승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투자·대여·거래 알선 등을 하지 않을 것 4.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법령과 회사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 5. 관련 법령과 회사의 윤리·준법 기준을 준수할 것 제11조(손해배상 책임)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부당이득의 반환)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반환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근무 제13조(긴급상황 대응) 임원은 중대한 경영상 위기나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보고체계에 따라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 및 휴가) ① 임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근무한다. ② 결근·조퇴·휴가 등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비상근 임원의 근무는 이사회 참석 및 별도로 부여된 직무를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출장 및 외출) 임원은 출장 또는 장시간 외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과 연락 가능 여부를 관련 책임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장 승인) 임원의 출장은 회사의 출장 및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는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특별휴가) 임원의 특별휴가는 연간 7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절차와 추가 부여 여부는 대표이사의 승인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장 업무관리 및 보고 제18조(업무계획) 임원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 일정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19조(업무지시 이행) 임원은 이사회 결의, 경영방침 및 적법한 업무지시에 따라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업무보고) ① 임원은 지시받은 업무의 추진 현황과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임원은 월별 업무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주요 성과,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정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5장 보직 및 퇴임 제22조(보직의 결정 및 변경) 임원의 보직 및 변경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가 권한을 위임한 사항은 위임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퇴임 사유) 임원의 퇴임은 임기만료, 사임, 해임 또는 그 밖에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다. 제24조(임기만료) 임원의 임기와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 선임 및 권한의 승계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다. 제25조(사임) 임원이 사임하려는 경우 원활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3개월 전에 회사에 의사를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연령 기준) ① 임원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73세 2. 전무: 70세 3. 상무: 65세 4. 이사: 63세 5. 감사: 65세 ② 제1항의 연령 기준은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임원의 선임·임기 및 퇴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령 기준에 도달한 임원의 퇴임 여부와 절차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제27조(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임원이 법령, 정관 또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위반의 정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임 또는 해임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8조(해임) 임원의 해임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결정한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결의에 따른다. 제6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29조(임원 보수의 결정) ① 임원의 보수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한다. ② 개별 임원의 보수 및 변경은 관련 결의와 위임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30조(보수 지급) 임원의 보수는 월급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과 지급방법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겸직 임원의 보수) 임원이 직원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 해당 직무에 대한 별도 보수의 지급 여부와 기준은 회사의 보수 관련 규정 및 적법한 의사결정에 따른다. 제32조(상여금) ① 임원의 상여금은 관련 법령, 정관 및 회사의 보수 관련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 여부와 금액은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결정한다. 제33조(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① 임원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관련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 대상,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망에 따른 지원금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4조(경조 지원) 임원의 경조 지원은 회사의 경조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출장여비) 임원의 출장여비는 회사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법학]] tjazaggat9fv6lsokd5r6la5824sgei 법률문서 작성/취업규칙 0 12522 48205 2026-10-11T08:32:13Z Bykim2012 2263 새 문서: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회사의 근로자의 취업에 관한 기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회사의 발전 및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과 관련 규정 외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규칙 준수 의무)... 48205 wikitext text/x-wiki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회사의 근로자의 취업에 관한 기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회사의 발전 및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과 관련 규정 외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규칙 준수 의무)''' ① 회사와 근로자는 이 규칙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이 규칙을 알지 못함을 이유로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조(근로자의 정의)''' 이 규칙에서 “근로자”라 함은 제2장의 채용 절차를 거쳐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규근로자''': 수습기간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자 2. '''수습근로자''': 정규 채용 후 적응 및 평가를 위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자 4.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5. '''촉탁근로자''': 정년 퇴직 후 별도의 재고용 계약에 의해 채용된 자 '''제4조(소속장의 정의)''' “소속장”이라 함은 직제상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진 직속 부서장 및 관리자를 말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기간제·단시간·촉탁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특약 규정을 둘 수 있으며, 특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체결된 경우에 한함) 및 기타 부서별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6조(균등 대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종교, 국적, 신체조건(장애), 사회적 신분, 혼인·임신·출산 여부,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및 수습=== '''제7조(채용)''' 회사는 입사를 희망하는 자 중 채용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채용 절차를 마친 자를 근로자로 채용한다. '''제8조(채용 전형 서류)''' ① 채용전형 시 회사는 필요에 따라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회사 지정 양식) 2.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3. 기타 채용 전형을 위해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 등의 정보를 수집·요구하지 아니한다. '''제9조(채용 확정 후 제출서류)''' 채용이 확정된 자는 입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회사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확인 후 반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진단서(또는 채용 신체검사서, 필요 직종에 한함) 5. 전직 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인사 관리를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기재사항 변동 신고)''' 근로자는 거주지 변경, 성명 변경, 가족관계의 변동, 비상연락처 변경 등 인사기록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계약 체결)'''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한다. '''제12조(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경력직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작업태도, 자질, 성적, 건강상태 등이 근로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해지(채용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2절 인사발령 및 이동=== '''제13조(인사발령)''' 회사는 업무상 필요, 근로자의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환, 전직, 파견 등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이동 및 파견)''' ① 근로자는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인사발령(취업장소 변경, 종사업무 변경, 관련 기업 파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인사발령 시 근로자에게 인격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 '''제15조(전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관계회사 또는 타 기업으로의 전출을 명할 수 있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6조(휴직 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휴직을 명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1.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연속하여 30일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2. 개인 사정으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때 3.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때 4.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공직 취임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 5.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령에서 정한 휴직을 신청한 때 '''제17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무 외 상병휴직''': 최대 6개월 이내 (단, 회사 승인 시 연장 가능) 2. '''개인사정휴직''': 회사가 승인하는 기간 (최대 3개월 이내) 3. '''법정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간 ② 휴직기간은 만료일 전 회사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휴직 중 처우)''' ① 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령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유급으로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육아휴직, 법정 가족돌봄휴직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제19조(복직)'''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늦어도 휴직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휴직 종료 후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다만, 조직 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 타 직무로 조정할 수 있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할 수 있다. ===제4절 정년, 퇴직 및 해고=== '''제20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③ 회사는 정년 퇴직자에 대해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적격성 심사를 거쳐 기간제(촉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 '''제21조(퇴직 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퇴직일로 하여 당연 퇴직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이튿날) 2.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근로자의 사직원이 수리되거나 사직서 제출 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5. 휴직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6. 징계해고가 확정된 경우 '''제22조(자발적 퇴직 절차)''' ①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또는 다음 당기 임금지급기)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해고의 제한 및 절차)''' 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해고예고)''' ①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해고의 금지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그리고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26조(업무인수인계 및 증명서 교부)''' ① 퇴직 또는 해고된 근로자는 퇴직일까지 인수인계서 작성 및 대여 물품, 서류, 회사의 자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즉시 발급한다. ==제3장 근무== ===제1절 근로시간 및 휴게=== '''제27조(소정근로시간)'''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제28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시업·종업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업시각''': 09:00 * '''휴게시각''': 12:00 ~ 13:00 (1시간) * '''종업시각''': 18:00 ② 회사는 업무 사정이나 계절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또는 개별 합의를 거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9조(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회사는 업무 특성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또는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거쳐 도입할 수 있다. ===제2절 휴일=== '''제30조(유급휴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1. '''주휴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주 1회(원칙적으로 일요일)의 유급휴일 2.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단, 일요일은 주휴일과 중복되므로 제외) 4. 기타 회사가 지정한 임시휴일 '''제31조(휴일 대체)''' 회사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할 날을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제3절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3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연장, 야간(22:00~06:00)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1.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2.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3.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③ 사전 신청 및 소속장의 승인 없이 행해진 사적 근무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3조(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연차유급휴가 및 특별휴가=== '''제34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한도는 25일로 한다.) ④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경조휴가)'''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1일 3. '''배우자의 출산''': 유급 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사용 가능) 4.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 5일 5.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제36조(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제37조(난임치료휴가)''' 회사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한다. '''제38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②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9조(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다. ==제4장 임금== '''제40조(임금의 구성)'''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및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기타 상여금 및 수당으로 구성한다. '''제4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일)''' ①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지급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 채용, 전직, 퇴직 등의 경우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2조(지급방법)'''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하도록 정해진 원천징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43조(퇴직급여)''' ①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복무규율 및 안전보건== '''제44조(복무의 원칙)''' 근로자는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르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금지사항)'''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를 이탈하는 행위 2. 회사의 기밀 및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회사 내에서 금전 관계, 도박, 폭행, 협박, 음주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 회사의 시설물 및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5.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제46조(안전 및 보건)''' ①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고, 회사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진단 및 안전 교육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제47조(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금지)''' ①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48조(신고 및 조사 절차)'''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9조(조치 및 비밀유지)''' ① 회사는 조사 결과 행위자(가해자)에 대해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 참여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50조(표창)''' 회사는 회사 발전에 공헌이 크거나 업무 성적이 우수한 근로자, 모범이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서면으로 경고하고 반성하게 함 2. '''감급''':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함 3. '''정직(출근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출근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4. '''강등''': 직위 또는 직급을 하향 조정함 5. '''징계해고''': 근로계약 관계를 즉시 해지함 '''제52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지각, 조퇴를 반복하는 경우 2.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응한 경우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이 규칙 및 회사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3조(징계절차 및 소명기회)''' ① 회사는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②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와 일시·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8장 재해보상== '''제54조(업무상 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인사, 복무, 임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규정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분류:법학]] j5ux6w8iium2zuhlg1qdk40schljkwh 법률문서 작성/단기근로자취업규칙 0 12523 48208 2026-10-11T08:36:01Z Bykim2012 2263 새 문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위키백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사원(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취업에 관한 기본 근로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아르바이트 사원의 취업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48208 wikitext text/x-wiki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위키백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사원(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취업에 관한 기본 근로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아르바이트 사원의 취업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조(아르바이트 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아르바이트 사원”이라 함은 제4조의 절차를 거쳐 회사에 채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방학 또는 학업과 겸업하는 형태로 단기간 고용되는 자 2. 고령자 및 중고령자로서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 3. 기타 일시적·임시적·계절적 업무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 '''제3조(준수의무 및 차별시정)''' ① 회사와 아르바이트 사원은 이 규칙 및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인사== '''제4조(채용 및 고용기간)''' ① 회사는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이력서, 면접전형 등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② 고용기간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하되,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단, 법령상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출서류)''' 채용이 확정된 아르바이트 사원은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회사 제공)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확인 후 반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학생인 경우에 한함) 5. 기타 직무 수행에 필요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제6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회사는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할 때 이 규칙을 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수습기간)''' ① 아르바이트 사원의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4일(또는 1개월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작업태도, 자질, 근무성적 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한다. ③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 사원에게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제8조(인사이동)''' ①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아르바이트 사원의 직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아르바이트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9조(퇴직 사유)''' 아르바이트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망한 경우 2.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본인의 사직원이 수리된 경우 4. 정년에 도달한 경우 5. 징계해고가 확정된 경우 '''제10조(자발적 퇴직 절차)''' 아르바이트 사원이 계약기간 도중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7일(또는 14일) 전에 소속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해고 및 해고의 제한)''' 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르바이트 사원을 해고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회사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5. 기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해고의 서면통지 및 예고)''' ① 회사가 아르바이트 사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③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근무== '''제1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아르바이트 사원의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서로 정한다. ②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한다. ③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직장 질서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휴일)''' ① 회사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아르바이트 사원에게 주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15조(휴일의 대체)'''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정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할 날을 최소 24시간 전에 알린다. '''제1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아르바이트 사원과의 합의를 거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합의가 필요하며, 초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아르바이트 사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생리휴가 및 모성보호)''' 여성 아르바이트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4장 복무규율== '''제19조(복무수칙)''' 아르바이트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업시각을 엄수하고 업무 시작 전까지 근무 준비를 완료할 것 2.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르고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 3.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말 것 4. 회사의 자산, 기계, 비품을 아껴 쓰고 사적으로 유용하지 말 것 5.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기밀 및 비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6.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지 말 것 '''제20조(입·퇴장 및 근태관리)''' ① 아르바이트 사원은 지정된 출입구를 통해 출·퇴근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정한 근태 기록 장치(타임레코더, 전자 근태 시스템 등)에 출·퇴근 시각을 직접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지각·조퇴·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유니폼 및 착용)''' 회사가 유니폼 및 보호구 등을 대여·지급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이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한다. ==제5장 임금== '''제22조(임금의 구조 및 최저임금)''' ① 아르바이트 사원의 임금은 시간급(시급)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② 회사가 지급하는 시간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가산수당)''' 회사는 아르바이트 사원이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22:00~06:00),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4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 ① 임금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매월 지정된 정기 지급일(예: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③ 법령에 따른 관계 세금 및 4대 사회보험료(해당자에 한함)는 공제 후 지급한다. ==제6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25조(안전보건 준수)''' 아르바이트 사원은 사고 예방과 보건 향상을 위해 회사가 정한 안전보건 규정 및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상 재해보상)''' 아르바이트 사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제7장 징계== '''제27조(징계사유)''' 아르바이트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칙 및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무단결근, 무단지각 등 근태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5.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서면으로 주의를 주고 반성하게 함 2. '''감급''':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 이내, 1임금지급기 총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감액함 3. '''정직''':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4. '''징계해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아르바이트 사원에 대하여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분류:법학]] b5uxrug315wyupoivkzzuo5h2uqn0zk 법률문서 작성/품의규정 0 12524 48210 2026-10-11T08:38:56Z Bykim2012 2263 새 문서: =품의 및 의사결정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품의, 검토,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를 정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의: 담당 부서의 권한을 초과하거나 회사 차원... 48210 wikitext text/x-wiki =품의 및 의사결정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품의, 검토,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를 정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의: 담당 부서의 권한을 초과하거나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권한 있는 임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2. 주관부서: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품의의 작성, 추진 및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를 말한다. 3. 합의부서: 품의사항과 관련된 전문성·기능 또는 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결정권자: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위임전결규정 및 그 밖의 사내 규정에 따라 품의사항을 승인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전자결재: 전자문서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품의의 작성, 검토, 승인, 통지 및 보관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품의 대상) ① 품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장 또는 담당자의 권한을 초과하는 사항 2. 복수 부서의 협의 또는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3. 예산의 신규 편성·변경, 주요 투자, 계약 체결 등 회사의 재무 또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다른 규정에서 품의 또는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사항 5. 그 밖에 결정권자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품의 대상과 승인 권한은 업무의 중요도, 위험도, 예산 규모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품의의 작성 및 검토 제4조(품의 처리의 기본원칙) 품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 사전 승인 원칙: 품의는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의 집행 전에 완료한다. 2. 신속성 원칙: 불필요한 결재 단계를 최소화하고 정해진 처리기한 내에 검토 및 결정을 완료한다. 3. 책임성 원칙: 품의 작성자, 검토자 및 결정권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협업 원칙: 관련 부서의 전문성과 의견을 반영하되, 부서 간 이견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정한다. 5. 기록관리 원칙: 품의의 작성, 검토, 결정 및 집행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을 관리한다. 6. 전자처리 원칙: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품의의 작성) ① 품의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 또는 담당자가 작성한다. 담당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1. 품의의 목적,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3. 기대효과 및 성과 측정 기준 4. 소요 예산, 재원,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 재무 관련 사항 5. 추진 일정과 주요 의사결정 또는 집행 기한 6. 관련 법령, 사내 규정 및 계약상 고려사항 7. 예상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 8.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 및 협의 결과 9. 참고자료, 계약서, 도면, 견적서 등 필요한 첨부자료 10. 그 밖에 결정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③ 품의의 내용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세부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품의 작성자는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고, 중요한 사실이나 위험요인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검토 및 합의) ① 주관부서는 품의사항과 관련된 부서에 검토 또는 합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합의부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법률·재무·인사·정보보안·안전 및 그 밖의 주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의견과 필요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합의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 회신일을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합의는 관련 부서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이며, 최종 결정은 해당 품의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결정권자가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사내 규정에서 별도의 동의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품의의 상신 및 결재 경로) ① 주관부서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검토를 받은 후 합의부서의 검토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상신한다. ② 결재 경로는 위임전결규정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하며,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거나 승인하는 불필요한 절차는 지양한다. ③ 결정권자는 품의의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 및 주요 위험요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품의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요청한다. ⑤ 결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토 결과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의사결정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이견 조정 및 의사결정 제8조(부서 간 이견 조정) ① 주관부서와 합의부서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이 우선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협의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임원이 조정한다. ③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쟁점, 각 부서의 의견 및 대안을 명확히 정리하여 최종 결정권자에게 보고하고 결정을 받는다. ④ 법령 위반, 중대한 재무상 위험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필요한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집행하지 않는다. 제9조(결정권 및 직무대행) ① 품의사항의 결정은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한다. ② 결정권자가 부재 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직무대행자가 해당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직무대행의 범위와 제한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긴급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간소화 절차 또는 사전 승인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결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 조건의 이행 또는 관계 부서의 추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의 유형) 품의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인: 원안대로 승인하거나 일부 수정 또는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하는 경우 2. 보완: 추가 자료 제출이나 내용 수정 후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3. 보류: 추가 검토, 외부 여건의 변화 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을 기다리는 경우 4. 반려: 추진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타당성·적법성 등에 문제가 있어 해당 품의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제11조(결정 결과의 통지) ① 결정이 완료되면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한다. ② 주관부서는 결정 결과와 관련 조건을 합의부서 및 집행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보완, 보류 또는 반려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그 사유와 후속 조치사항을 명확히 안내한다. 제4장 집행 및 사후관리 제12조(결정사항의 집행) ① 주관부서는 승인된 품의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그 진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인 내용, 예산, 추진 일정 또는 주요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영향을 검토하여 재품의하거나 정해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승인된 품의는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의의 성격상 별도의 일정이 필요하거나 결정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집행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그 사유와 현재의 추진 여건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사업 여건, 예산 또는 주요 전제조건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된 품의가 법령이나 사내 규정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새롭게 확인된 경우에는 집행을 중단하고 결정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집행 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 주관부서는 품의사항의 집행이 완료되면 주요 추진 경과와 결과를 결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 사업 추진, 주요 계약 등 사후 평가가 필요한 사항은 승인 당시 설정한 목표와 성과 기준에 따라 결과를 평가한다. ③ 계획과 실제 결과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집행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 성과 점검 또는 별도의 사후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품의 기록의 관리) ① 품의서와 관련 자료의 정본 또는 전자기록은 주관부서가 관리한다. ② 품의 기록에는 작성 내용, 검토 의견, 승인 결과, 변경 내역 및 집행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품의 기록은 관련 법령과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하며, 접근 권한과 보안 수준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④ 전자결재 기록은 승인 이력과 처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책임) ① 주관부서는 주요 품의사항의 추진 경과와 결과를 필요한 범위에서 상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품의 작성자와 검토자는 각자의 업무 범위에서 자료의 정확성, 검토의 적정성 및 관련 절차의 준수에 책임을 진다. ③ 결정권자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 및 사내 규정에 따른 각자의 의무와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5장 보칙 제16조(예외 처리) ① 긴급한 상황으로 정규 품의 절차를 사전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정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구두,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긴급 사유, 승인 내용, 승인 일시 및 승인자를 기록하고, 지체 없이 정규 품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긴급 처리는 정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령 또는 사내 규정상 사전 승인이나 별도의 절차가 필수적인 사항에는 해당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제17조(규정의 해석 및 운영) ① 이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무 또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해석 기준을 마련한다. ② 관계 부서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은 담당임원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사장 또는 이사회의 결정을 받는다. ③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서식은 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규정의 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담당 부서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안하고, 회사의 규정관리 절차 및 권한 위임 기준에 따라 승인받는다. 제19조(시행일) 이 규정은 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법학]] cnymg54oze8fbbp4utvtqio6b6bfr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