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인용집 kowikiquote https://ko.wikiquote.org/wiki/%EC%9C%84%ED%82%A4%EC%9D%B8%EC%9A%A9%EC%A7%91:%EB%93%A4%EB%A8%B8%EB%A6%AC MediaWiki 1.47.0-wmf.21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인용집 위키인용집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개 0 4187 35816 34824 2026-09-26T08:36:56Z Galaxy486 7251 35816 wikitext text/x-wiki {{위키백과-인라인}} {{정리 필요}} '''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들이 전해진다. == 개와 관련한 속담 == [[파일:Golden Retriever pups newborn.jpg|섬네일|200px|최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다음은 개의 사랑, 그 다음이 연인의 사랑이다.]] * 정말 위험할 때는 개도 짖지 않는다. : ''[[스페인의 속담]]'' *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도둑을 키운다. : ''[[스페인의 속담]]'' * 최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다음은 개의 [[사랑]], 그 다음이 연인의 [[사랑]]이다. : ''[[폴란드의 속담]]'' [[파일:Großer Schweizer Sennenhund.jpg|thumb|200px|개는 아내보다 분별이 있다. 주인에게는 짖지 않는다.]] * 짖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 : ''[[영국의 속담]]'' * 짖는 개는 좋은 사냥개가 못된다. : ''[[영국의 속담]]'' * 사나운 개 콧등 아물 틈이 없다. : ''[[영국의 속담]]'' * 여자의 눈물과 강아지의 절룩거림을 믿지 말라. : ''[[영국의 속담]]'' * 내 개는 나의 친구, 내 아내는 나의 적, 내 자식은 나의 주인. : ''[[영국의 속담]]'' [[파일:Akita inu.jpeg|thumb|200px|내 개는 나의 친구, 내 아내는 나의 적, 내 자식은 나의 주인.]] * 집의 개가 멀리 떨어진 친척보다 낫다. : ''[[페루의 속담]]'' * 개는 물 깊이가 귀 높이에까지 차지 않으면 헤엄을 못 친다. : ''[[러시아의 속담]]'' * 개는 아내보다 분별이 있다. 주인에게는 짖지 않는다. : ''[[러시아의 속담]]'' * 표범이 사라지면 개가 짖는다. : ''[[에티오피아의 속담]]'' * 개에게는 뼈다귀를, 아내에게는 몽둥이를. : ''[[헝가리의 속담]]'' *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은혜를 아는 개가 더 낫다. : ''[[페르시아의 속담]]'' * 개는 꼬리에 영혼이 있고 말은 귀에 영혼이 있다. : ''[[몽고의 속담]]'' * 개는 자기 형제의 귀를 물지 않는다. : ''[[이집트 속담]]'' * 개 짖는 소리는 낙타를 탄 사람을 방해하지 못한다. : ''[[이집트 속담]]'' == 개와 관련한 말 == * 개에게 물린 상처는 개를 죽인다고 아물지 않는다. *: {{llang|en|Killing the dog does not cure the bite.}} *: [[에이브러햄 링컨]] * 개 한 마리를 훔치면 불인(不仁)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한 나라를 훔치고 이를 의(義)라고 한다. *: [[묵자]] * 개는 모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서 이전에 자기가 아무런 해코지도 당하지 않았는데도, 사납게 군다는 점 말일세. 반면에 아는 사람을 보면, 비록 그 사람한테서 아무런 좋은 일도 겪어 본 적이 없을지라도, 반긴다네. 혹시 자넨 이 점을 아직 신기하게 여겨본 적이 없는가? … 개의 이러한 천성의 상태는 어쨌든 영리한 면으로서, 정말로 지혜를 사랑하는(愛知的인; philosophos) 면인 것도 같으이. … 그건 개가 친한 사람의 모습과 적의 모습을 식별함에 있어서 다름이 아니라 그 모습을 자기가 알아보는가 또는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한다는 점에 있어서일세. 그리고 그게 실로 앎과 모름에 의해서 친근한 것과 낯선 것을 구별할진대. 어찌 배움을 좋아하지(philomathes) 않을 수가 있겠나? *: 플라톤, 《국가(政體)》(박종현 역주, 개정증보판, 1997), 376a-376b * 아주 기본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동물 보호소에서 일할 때 나는 개들이 버림받는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이 다름아닌 미숙한 화장실 훈련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 셜리 칼스톤<ref>셜리 칼스톤, 《애견 화장실 훈련 7일 프로그램》 15쪽</ref> * 인간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점 때문에 개에게 끌린다. 실수투성이에 다정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쉽게 실망하고, 즐거움을 열망하고, 친절과 작은 관심에 감사할 줄 안다. *: 시인 팜 브라운<ref>패트리샤 맥코넬, <<당신의 몸짓은 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22쪽</ref> == 개 훈련 == * 머리가 나쁜 개는 없으며 단지 미숙한 주인이 있을 뿐. *: 바바라 우드하우스.<ref>셜리 칼스톤, 《애견 화장실 훈련 7일 프로그램》 16쪽</ref> * 모든 종류의 훈련은 기본적으로 주인과 개 사이의 의사소통에 달려있다. 화장실 훈련의 실패는 대개 주인에게 잘못이 있다. (...) 며칠 정도의 오차는 있겠지만 일주일 안에 건강한 개를 길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주인의 무지 때문이거나 뒤로 미루는 습관, 혹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주인이 화장실 훈련을 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7일 동안 단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도 못할 만큼 게으르다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개는 나쁜 버릇이 생기게 되어 거의 고칠 수 없게 된다. *: 셜리 칼스톤<ref>셜리 칼스톤, 《애견 화장실 훈련 7일 프로그램》 15-16쪽</ref> * 화장실 훈련 성공의 핵심 비결은 개가 가족의 일원이 된 그날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데 있다. 집 밖의 정원이나 거리의 구석, 신문지나 주인이 정한 장소에 배설하도록 길들이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개가 정한 곳이 아니라 주인인 당신이 정한 곳이 배설 장소가 되어야 한다. *: 셜리 칼스톤<ref>셜리 칼스톤, 《애견 화장실 훈련 7일 프로그램》 17쪽</ref> * 개의 행동보다는 개 양육자들의 행동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개 훈련계에서 그다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대부분의 전문 개 훈련사들이 개보다는 개 양육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나만 봐도 그렇듯 인간이란 존재는 훈련이 쉬운 종이 아니다. 수많은 개 훈련사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사항들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이 개보다 훈련시키기 훨씬 힘들다는 사실이다. *: 패트리샤 맥코넬<ref>패트리샤 맥코넬, <<당신의 몸짓은 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33쪽</ref> * 우리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는 길들여진 개와 완벽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개를 정말 사랑한다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패트리샤 맥코넬<ref>패트리샤 맥코넬, <<당신의 몸짓은 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35쪽</ref> * 개는 개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개를 바라본다. 그 사이에서 너무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중요한 의미들이 희석되어 사라진다. *: 패트리샤 맥코넬<ref name="ReferenceA">패트리샤 맥코넬, <<당신의 몸짓은 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38쪽</ref> * 개는 소리보다 시각 신호에 더 민감한 동물이다. *: 패트리샤 맥코넬<ref name="ReferenceA"/> *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대개 수신호를 배운 개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열광하곤 한다. 마치 그것이 특별히 진보된 훌륭한 행동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사실, 개가 우리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기적같은 일이다. *: 패트리샤 맥코넬<ref>패트리샤 맥코넬, <<당신의 몸짓은 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48쪽</ref> * 우리가 개를 사랑하는 이유는 개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이면서도 절대적인 보답'을 되돌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란 말은 진부한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개가 내보내는 시각 신호들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잘 안다. 개 훈련사들에게 이야기해보라. 분명 배꼽이 빠질만큼 재미있어 할 것이다. *: 패트리샤 맥코넬<ref>패트리샤 맥코넬, <<당신의 몸짓은 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50쪽</ref> == 각주 == <references/> [[분류:동물]] rd4qajhwvy2vwqgu7dqwknfh2fffqy3 브라질 속담 0 4216 35818 25088 2026-09-26T08:37:58Z Galaxy486 7251 35818 wikitext text/x-wiki {{토막글|}} {{출처 필요}} '''[[w:브라질|브라질]]의 속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파일:Flag of Brazil.svg|thumb|200px|브라질의 국기]] == 속담 == * 어리석은 자는 제 비용으로 배우고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자의 비용으로 배운다. * 구두 신고 축구 한다. *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댄서를 시키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축구선수를 시켜라. * 카니발이 끝나기 전에는 새해가 시작되지 않는다. * 우리가 혼자 [[꿈]]을 꿀 때, 그것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럿이서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변한다. [[분류:속담]] jtf7zz1dzxwnckrxg3xxaort0h4p62m 소드 아트 온라인 0 5576 35815 31721 2026-09-26T08:36:24Z Galaxy486 7251 35815 wikitext text/x-wiki {{정리 필요}} == 어록 == * 유리 덩어리를 깨뜨리는 듯한 큰 소리와 함께 미세한 폴리곤 파편이 되어 산산조각으로 사라졌다.<br>이것이 이 세계의 《[[죽음]]》이다. 순간적이며, 또한 간결하다. 일절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전한 소멸. * 어스름한 푸른색으로 물든 방 안,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로등의 어렴풋한 불빛에 비친 아스나만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나는 그 아름다움에 숨을 삼켰다.<br>이제는 쪽빛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 튜닉에서 늘씬하게 뻗어 나온 새하얀 손발, 그런 것들이 엷은 빛을 반사해 마치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았다. * 푸른색 빛의 입자를 두른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 최상급 비단실을 두른 듯한 머리카락. *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우리가 어떻게 된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불안감은 들지 않았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해냈고, 거짓된 목숨을 잃었으며,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소녀와 둘이 세계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다. {{위키백과}} mkhhh4067jnmrubpsihc5wyxzbw3nl7 겨울 0 5680 35817 28132 2026-09-26T08:37:41Z Galaxy486 7251 35817 wikitext text/x-wiki {{토막글|}} {{정리 필요}} * 겨울이 오고 있다. ** 조지 R. R. 마틴, 《[[얼음과 불의 노래]]》 * 날마다 매서워지는 북풍 속에서 겨울이 깊어가며 세상은 얼어붙고 있었다. 그런데 겨울 추위보다 더 혹독하게 세상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총 칼을 앞세워 피 냄새 풍기고 있는 계엄령이었다. ** 조정래, 《한강》 [[분류:자연]] 7axu7cqtjmjln6qh8wiufly0c9dzgku 일신교 0 6631 35814 29421 2026-09-26T08:36:00Z Galaxy486 7251 35814 wikitext text/x-wiki {{정리 필요}} * 나는 여호와이다.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는 하느님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너를 강하게 해 줄것이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다른 이가 없다. ** 이사야 45:5, 6 * 우리 문화의 중심에는 일신교라는 감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대한 악이 자리하고 있다. 《구약성서》라는 야만적인 청동기 시대의 문헌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세 가지의 반인간적인 종교가 나왔다. 하늘의 신을 섬기는 그 종교들은 말 그대로 가부장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여성들은 하늘의 신과 그 지상의 남성 대리자들에게 2000년동안 멸시를 받아왔다. - 고어 바이댈<ref name=":01">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60쪽</ref> * 세 가지의 아브라함 종교 중 다른 두 종교의 모태가 된, 가장 오래된 종교는 유대교이다. (...) 로마의 팔레스타인 점령기에, 타르수스의 바울은 덜 무자비하며 덜 배타적인 즉, 유대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유대교의 종파로서 기독교를 창시했다. 몇 세기 뒤 마호메트와 그 추종자들은 유대교 본연의 비타협적인 일신교로 회귀하여 이슬람을 창시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을 차용하여 새로운 경전인 코란을 만들고, 군사적 정복을 통해 신앙을 전파한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덧붙였다. 기독교도 칼을 통해 퍼졌다. 그 칼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종교를 별난 이교에서 공식 종교의 지위로 승격시킨 뒤에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휘둘렀고, 그 다음에는 십자군이, 더 나중에는 선교사를 동반한 스페인 정복자들과 기타 유럽의 침략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휘둘렀다. (...) 나는 불교나 유교같은 다른 종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런 종교들은 종교가 아니라 윤리 체계나 인생 철학으로 다루어도 될 법하다.<ref name=":01"/> {{위키백과}} == 각주 == [[분류:종교]] iz5auwh3zx7yoxeeol5qj8isdx97dk5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0 6654 35812 32493 2026-09-26T05:52:45Z ~2026-51906-03 7272 35812 wikitext text/x-wiki [[File:RadbruchGustav.jpg|thumb|Gustav Radbruch]] '''[[w:구스타프 라드브루흐|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년 11월 21일 뤼벡 - 1949년 11월 23일 하이델베르크)는 신칸트파의 서남학파에 속하는 독일의 형법·법철학자. 바이마르 공화국 법무장관이였고,쾨니히스베르크대학·킬대학·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를 지냈다. 똥태훈이 똥을 싼다 똥 똥 똥 == 어록 == * 확실히, 인간의 불완전성은 법률에서 항상 법의 세 가지 가치, 즉 공동필요(Gemeinnutz),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 정의(Gerechtigkeit)를 조화롭게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5분간의 법철학〉 (최종고 역) * 그러므로 모든 법적 문언(Satzung)보다도 더 강력한 법원칙들(Rechtsgroundsätze)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이것들에 위배되는 법률은 효력이 공허한 것이다. ** 〈5분간의 법철학〉 (최종고 역) * 실증주의는 실제로 “법률은 법률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독일의 법률가 계급을 자의적이고도 범죄적인 내용을 가진 법률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실증주의는 자신의 힘으로 법률의 효력을 기초놓을 처지에 있지 못하다. 그것은 한 법률이 자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실력만 갖고 있으면 이에 효력이 증명된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실력 위에서는 어쩌면 필연(Müssen)은 기초놓아질지언정 결코 당위(Sollen)와 효력(Gelten)은 기초놓아질 수 없다. 당위와 효력은 오히려 법률 속에 내재하는 가치 위에서만 기초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가치를 모든 실정법률은 내용에 관계없이 표시하고 있다. 그것은 적어도 법적 안정성(Rechssicherheit)에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법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은 법이 실현해야 할 유일한 가치이거나 결정적인 가치는 아니다. 법적 안정성 외에 오히려 두 가지 다른 가치, 즉 합목적성(Zweckmäßigkeit)과 정의(Gerechtigkeit)가 등장하는 것이다. **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최종고 역) === 《법철학》 === * 상대주의에 대하여는 저자는 현재 본서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보다도 훨씬 큰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대주의는 민주주의의 사상적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와 동일시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수를 획득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견해에도 국가의 지도적 지위를 위임할 용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는 여러 정치적 세계관의 어느 것이 정당한가를 판별할 명백한 규준을 알지 못하며, 여러 정당들 위에 하나의 입장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주의는 어떤 정치적 견해도 입증할 수 없고 또 반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정치적 투쟁이 벌어질 경우 상대방을 바보 또는 악의의 골수분자처럼 보는 독선주의를 막는 데에 적합한 것이다. ** 저자 서문 (최종고 역) * 법은 [[인간]]의 작품이며, 따라서 모든 인간작품과 마찬가지로 그 이념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 ** 제1장 현실과 가치 (최종고 역) * 법은 가치관계적 태도의 범위 안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법은 문화현상, 즉 가치에 관계된 사실이다. 법개념은 법이념을 실현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소여로 밖에 규정될 수 없다. ** 제1장 현실과 가치 (최종고 역) * 이리하여 법에 대한 세 가지의 가능한 고찰이 얻어졌다. 가치관계적 고찰, 즉 법을 문화사실로서 고찰하는 것―이것은 법과학(Rechswissenschaft)의 본질을 이룬다― 및 가치평가적 고찰, 즉 법을 문화가치로서 고찰하는 것―이것에 의하여 법철학(Rechtsphilosophie)이 특징지워진다― 마지막으로 법의 가치초월적 고찰, 즉 법의 본질 또는 무본질성을 고찰하는 것―이것의 법의 종교철학(Religionsphilosophie des Rechts)의 과제이다―의 셋이 그것이다. ** 제1장 현실과 가치 (최종고 역) * 발전의 어떤 방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는 그 목표의 정당성, '흐름에 거슬러는 수영'의 부정당성은 아직 증명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것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이미 노력하여 구할만한 가치있는 것은 아니며,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바르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 제2장 법의 가치고찰로서의 법철학 (최종고 역) * 가치고찰과 존재고찰은 독립된, 전혀 자신 속에 폐쇄된 원으로서 병존한다. 이것이 방법이원론(Methodendualismus)의 본질이다. ** 제2장 법의 가치고찰로서의 법철학 (최종고 역) * 법철학이 한편으로 정신의 영역에 옮겨진 정치적 당파싸움이라면, 또 한편으로 정치적 당파싸움은 동시에 대규모의 법철학적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큰 정치적 전환은 법철학에 의하여 준비되었든가 아니면 수반되었다. 처음에 법철학이 있었고 나중에 혁명이 있었다. ** 제2장 법의 가치고찰로서의 법철학 (최종고 역) * 당위명제는 다른 당위명제에 의하여서만 성립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마지막 당위명제는 입증할 수 없으며 공리와 같이 인식(Erkenntnis)할 수 없고 다만 고백(Bekenntnis)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당위명제에 관한 서로 대립하는 주장, 즉 서로 대립하는 가치관 및 세계관이 각각 싸우며 대치되어 있을 때, 더 이상 그것들을 과학적 일회성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적 가치고찰은 참으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다. ** 제2장 법의 가치고찰로서의 법철학 (최종고 역) * 분명한 것은 상대주의적 법철학은 서로 대립하는 궁극적 전제들로부터 체계적으로 발전된 여러 법률관들 사이의 선택을 각 개인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태도결정의 가능성 전부를 제시하는 데 자기의 임무를 한정시키며, 각 개인의 태도결정 자체는 그의 인격의 깊은 곳―결코 그의 자의(Belieben)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양심(Gewissen)―에서 형성된 결단에 위임된다. 그것은 궁극적 자의판단에 관하여는 하나의 무지(Ignorabimus)를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제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지하다는 것만이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과학적 일의성을 가지고 가능한 여러 세계관 속에서 하나를 결정할 능력을 가진 천재를 위하여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만으로는 적어도 유용한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다. ** 제2장 법의 가치고찰로서의 법철학 (최종고 역) * 여기에 이야기한 방법을 상대주의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 하나의 가치판단의 정당성을 일정한 최고의 가치판단의 관계에서만, 즉 일정한 가치관 및 세계관의 범위 안에서만 확정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지, 이와 같은 가치판단, 가치관 및 세계관 자체의 정당성을 확정하는 것을 그 임무로 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주의는 이론이성에 속하는 것이지 실천이성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궁극적 결정에 대한 과학적 기초의 단념을 의미하는 것이지, 태도결정 그 자체의 단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대주의는 이론이성과 함께 실천이성도 침묵하고 있는(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서의 빌라도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론이성의 침묵이 곧 실천이성에의 가장 강한 호소인 렛싱(Lessing)의 나탄(Nathan)("너희들 다 같이 내기하자. 손가락 반지의 보석의 힘을 나타내기 위하여."에 오히려 가깝다고 느껴진다. 왜냐하면 상대주의는 다양한 세계관의 기초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주의가 자기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가치판단을 하는 궁극의 여러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칠 때, 그리고 그것이 모든 입장의 정당성을 일제히 의심할 때, 그것은 빌라도의 회의주의(Skeptizismus)이다. 또 그 여러 입장 가운데 하나의 정당성을 확신하더라도 다만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나탄의 불가지론(Agnostizismus)이다. ** 제2장 법의 가치고찰로서의 법철학 (최종고 역) * 자연법에 대하여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은 법사나 비교법이 아니라 인식론이며, 역사학파가 아니라 비판철학이며, 사비니(F. Savigny)가 아니라 칸트(I. Kant)였다. 칸트의 이성비판은 이성은 완결된 이론적 인식, 어디에도 적용되는 윤리적·심미적 규범을 담고 있는 병기고(兵器庫)가 아니라 오히려 단지 그러한 인식과 규범에 도달하는 능력에 지나지 않으며, 해답이 아니라 문제의 총체이고, 사람이 소여를 취급하는 관점의 총체이며, 주어진 재료에 적용되어 비로소 일정한 내용의 판단 혹은 평가를 내리는 범주의 총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일정한 인식 혹은 평가는 결코 '순수'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소여에 대하여 이성을 적용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들의 소여에 대하여서만 타당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법, 즉 올바른 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는 보편타당성이 주어지지만 그 해답은 각각 주어진 사회상태에만, 즉 특정한 시대와 민족에만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정치적 창조마저도 역사적으로 제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 요구가 행동하고 있는 인간존재에게 규범으로 적용될 때 역사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무릇 모든 역사주의의 오류는 그것이 역사적 인식의 범주를 정치적 행동의 규범에까지 승격시키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역사학파에 있어서 현실과 가치의 동일시가 역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신비로운 신의 의지에 대한 신앙에 입각하고 있다면 헤겔에게서 그 동일시는 역사적 과정 속에 실현되는 이성의 자기전개의 변증법적 재구성에 입각하고 있다. 즉,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이성이 민족정신에, 합리주의가 비합리주의 및 낭만주의에 대립한다. 이 실질적 대립은 헤겔주의와 역사학파 사이의 예리한 개인적 논쟁 속에도 표현되었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사회주의자가 사회주의를 긍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가피하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의 사회상태를 부정의·착취·압제라고 느끼면서 한편으로 사회주의적인 사회질서를 정의의 요청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진실로 진단일 뿐만 아니라 표어이며, 예언일 뿐만 아니라 계획이며, 숙명론이 아니라 정치론이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순전히 경험론적인 일반법학은, 만일 그 속에서 근절할 수 없는 철학적 충동이 거의 의사에 반하여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법철학의 안락사(die Euthanasie der Rechtsphilosophie)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일반법학은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링은 이미 결정적으로 실증주의를 넘어섰기 때문에 실증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평가될 수가 없다. 그의 가슴 속에는 지금까지 설명된 모든 사고의 주제가 공존하여 서로 교섭을 행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한 법철학의 재생과 법학의 방법개선이 나타났던 것이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위대한 시대에는 삶에 봉사하는 것이 항상 법철학의 과제였고, 예컨대 법철학이 위대한 정치적 운동에 대하여 그 목표를 설정해주고 해명해주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법철학을 그 고유의 방법으로 연구하는 속박된 영역에서 해방시켜 확고부동한 가치판단으로 충만된 체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확실히 어떠한 법철학도 형식적 성격을 가지는 것만이 보편타당하게 인식된다고 하는 칸트에 의하여 기초되고 슈탐러에 의하여 새롭게 확립된 통찰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법철학이 방법뿐만 아니라 체계까지 바라는 것이라면 법철학에는 체계의 보편타당성을 단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철학이 개개의 체계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 체계 사이에 자기입장을 취함이 없이 이들 체계의 체계를 전개하는 이외에 선택의 길은 남아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법철학적 상대주의(Relativismus)의 과제이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허고많은 소리, 허고많은 말이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예리한 눈은 있지만 섬세한 감각의 섬광, 즉 사람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물의 밑바닥까지 통찰하는 눈은 드물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보충하는 도장을 누르는 고전적 소박성을 가진 것은 가장 드물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법의 개념은 하나의 문화개념이다. 즉, 그것은 가치에 관계된 현실, 가치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에 관한 개념이다. 법은 법가치,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die Wicklichkeit, die den Sinn hat, der Rechtsidee zu dienen)이다. 그래서 법개념은 법이념에 의하여 정립된다. ** 제4장 법의 개념 (최종고 역) * 정의는 온전한 법원리가 아니라 아마도 법의 개념규정에 표준을 주는 특수한 법원리이다. 즉, 법은 정의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이다. ** 제4장 법의 개념 (최종고 역) * 형평은 개개의 경우의 정의이며,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여 법은 정의에 봉사하려는 의미를 가진 현실이라는 우리의 공식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 제4장 법의 개념 (최종고 역) * 도덕은 여기에서 다른 입법에 복종하고 다른 이성영역의 특한 변증법에 의탁하고, 다른 규범영역에서 비로소 확정될 의무내용을, 말하자면 백지수표의 싸인에 의하여 승인한다. 그것은 법과 정의에다 도덕적 과제의 도장을 누르지만, 그 내용의 확정은 도덕 이외의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다. ** 제5장 법과 도덕 (최종고 역) * 도덕과 법의 관계는 풍부한 긴장관계로서 나타난다. 법은 무엇보다도 항상 수단이 목적에 대하여 그러하듯, 도덕에 대하여 엄격히 상이하게 구별되는 것, 나아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런 후에 비로소 도덕적 가치실현의 수단으로서 그 목적의 가치성에 참가하고, 그 자기법칙성을 유보하는 도덕 속에 수용되는 것이다. ** 제5장 법과 도덕 (최종고 역) * 법과 관습(Sitte)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지금까지 항상 실패로 돌아갔다. 법은 만들어진 것, 관습은 생성된 것으로 파악한다면, 이 견해는 관습법을 가리킴으로써 반박되어질 수 있다. 또 법은 강제가능한 것, 관습은 자유의사에 의하여만 이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한편으로 많은 법의무, 즉 국제법적 의무와 최고국가기관의 국가법적 의무(지키는 자를 지킬 자는 누구냐?; ''quis custodeit custodes?'') 뿐만 아니라 개인의 법당사자의 허다한 의무(예컨대 독일민사소송법 제888조 2항)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다른 한편으로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저 심리적 성질의 강제는, 예컨대 음식점의 식사에 있어서 반드시 "술을 주문하지 않으면 안된다"(Weinzwang)고 하는 관습과 "사지 않아도 마음대로 볼 수 있다"(Besichtigung ohne Kaufzwang)고 하는 광고문이 증명해 주듯 법과 다를 바 없는 관습의 속성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다. ** 제6장 법과 관습 (최종고 역) * 관습은 법이나 도덕에 대하여 체계적 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관계에 선다. 관습은 법과 도덕이 아직 미발전, 미분화의 상태에 포함되어 있는 양자에 공통의 전형태(Vorform)이며, '법과 인륜의 형태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출발시키는 미분화 상태'(Indifferenzzustand)(게오로크 짐멜, Georg Simmel)이다. ** 제6장 법과 관습 (최종고 역) * 정의는 진실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그 상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지만, 누가 같은 것, 혹은 다른 것이라고 인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정의는 다만 법의 형식만을 규정한다. 법의 내용을 획득하기 위하여는 두 번째 사상이 부가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합목적성(Wzeckmässigkeit)이 그것이다. 정의의 문제가 모든 합목적성의 문제에서 독립하여, 그래서 국가목적에서도 독립하여 제출되고 해당되지 않으면 안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에 관한 문제 영역에서는 국가가 맨먼저 우리의 고찰의 시야 속에 들어온다. 법은 그 본질적 부분에서 국가의 의사이고, 국가는 그 본질적 부분에서 법적 제도이다. 그러므로, 법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에 관한 문제는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 제7장 법의 목적 (최종고 역) * 법은 공동생활의 질서이기 때문에 각 개인 의견의 다양성에 내맡겨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 위에 위치하는 하나의 질서로 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리하여 법에 대하여 위의 두 요소와 대등한 세 번째 요구, 즉 법이념의 제3의 요구가 등장한다. 이것이 바로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이다. 법의 안정성은 법의 실정성을 요구한다. ** 제9장 법이념의 상호모순 (최종고 역) * 정의와 합목적성은 서로 반대되는 요구를 제기한다. 정의란 평등이며, 법의 평등은 법규의 일반성을 요구한다. 정의는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한다. 그러나 평등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이란 항상 현존하는 차이를 일정한 관점 아래서 사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한편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차이 자체가 본질적이다. 합목적성은 가능한 한 개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정의와 합목적성은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 ** 제9장 법이념의 상호모순 (최종고 역) * 우리는 모순을 지적했을 뿐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그것을 철학 체계의 결함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철학은 사람을 결단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결단에 직면하게 한다. 철학은 인생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철학의 체계는 벽돌이 서로 다른 벽돌을 떠밀어냄으로써 모두 유지해나가는 고딕식 돔(Dom)과 비슷한 것이다. ** 제9장 법이념의 상호모순 (최종고 역) {{위키백과}} {{기본정렬:라드브루흐, 구스타프}} [[분류: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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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당위와 효력은 오히려 법률 속에 내재하는 가치 위에서만 기초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가치를 모든 실정법률은 내용에 관계없이 표시하고 있다. 그것은 적어도 법적 안정성(Rechssicherheit)에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법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은 법이 실현해야 할 유일한 가치이거나 결정적인 가치는 아니다. 법적 안정성 외에 오히려 두 가지 다른 가치, 즉 합목적성(Zweckmäßigkeit)과 정의(Gerechtigkeit)가 등장하는 것이다. **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최종고 역) === 《법철학》 === * 상대주의에 대하여는 저자는 현재 본서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보다도 훨씬 큰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대주의는 민주주의의 사상적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와 동일시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수를 획득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견해에도 국가의 지도적 지위를 위임할 용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는 여러 정치적 세계관의 어느 것이 정당한가를 판별할 명백한 규준을 알지 못하며, 여러 정당들 위에 하나의 입장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주의는 어떤 정치적 견해도 입증할 수 없고 또 반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정치적 투쟁이 벌어질 경우 상대방을 바보 또는 악의의 골수분자처럼 보는 독선주의를 막는 데에 적합한 것이다. ** 저자 서문 (최종고 역) * 법은 [[인간]]의 작품이며, 따라서 모든 인간작품과 마찬가지로 그 이념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 ** 제1장 현실과 가치 (최종고 역) * 법은 가치관계적 태도의 범위 안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법은 문화현상, 즉 가치에 관계된 사실이다. 법개념은 법이념을 실현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소여로 밖에 규정될 수 없다. ** 제1장 현실과 가치 (최종고 역) * 이리하여 법에 대한 세 가지의 가능한 고찰이 얻어졌다. 가치관계적 고찰, 즉 법을 문화사실로서 고찰하는 것―이것은 법과학(Rechswissenschaft)의 본질을 이룬다― 및 가치평가적 고찰, 즉 법을 문화가치로서 고찰하는 것―이것에 의하여 법철학(Rechtsphilosophie)이 특징지워진다― 마지막으로 법의 가치초월적 고찰, 즉 법의 본질 또는 무본질성을 고찰하는 것―이것의 법의 종교철학(Religionsphilosophie des Rechts)의 과제이다―의 셋이 그것이다. ** 제1장 현실과 가치 (최종고 역) * 발전의 어떤 방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는 그 목표의 정당성, '흐름에 거슬러는 수영'의 부정당성은 아직 증명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것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이미 노력하여 구할만한 가치있는 것은 아니며,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바르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 제2장 법의 가치고찰로서의 법철학 (최종고 역) * 가치고찰과 존재고찰은 독립된, 전혀 자신 속에 폐쇄된 원으로서 병존한다. 이것이 방법이원론(Methodendualismus)의 본질이다. ** 제2장 법의 가치고찰로서의 법철학 (최종고 역) * 법철학이 한편으로 정신의 영역에 옮겨진 정치적 당파싸움이라면, 또 한편으로 정치적 당파싸움은 동시에 대규모의 법철학적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큰 정치적 전환은 법철학에 의하여 준비되었든가 아니면 수반되었다. 처음에 법철학이 있었고 나중에 혁명이 있었다. ** 제2장 법의 가치고찰로서의 법철학 (최종고 역) * 당위명제는 다른 당위명제에 의하여서만 성립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마지막 당위명제는 입증할 수 없으며 공리와 같이 인식(Erkenntnis)할 수 없고 다만 고백(Bekenntnis)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당위명제에 관한 서로 대립하는 주장, 즉 서로 대립하는 가치관 및 세계관이 각각 싸우며 대치되어 있을 때, 더 이상 그것들을 과학적 일회성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적 가치고찰은 참으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다. ** 제2장 법의 가치고찰로서의 법철학 (최종고 역) * 분명한 것은 상대주의적 법철학은 서로 대립하는 궁극적 전제들로부터 체계적으로 발전된 여러 법률관들 사이의 선택을 각 개인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태도결정의 가능성 전부를 제시하는 데 자기의 임무를 한정시키며, 각 개인의 태도결정 자체는 그의 인격의 깊은 곳―결코 그의 자의(Belieben)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양심(Gewissen)―에서 형성된 결단에 위임된다. 그것은 궁극적 자의판단에 관하여는 하나의 무지(Ignorabimus)를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제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지하다는 것만이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과학적 일의성을 가지고 가능한 여러 세계관 속에서 하나를 결정할 능력을 가진 천재를 위하여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만으로는 적어도 유용한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다. ** 제2장 법의 가치고찰로서의 법철학 (최종고 역) * 여기에 이야기한 방법을 상대주의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 하나의 가치판단의 정당성을 일정한 최고의 가치판단의 관계에서만, 즉 일정한 가치관 및 세계관의 범위 안에서만 확정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지, 이와 같은 가치판단, 가치관 및 세계관 자체의 정당성을 확정하는 것을 그 임무로 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주의는 이론이성에 속하는 것이지 실천이성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궁극적 결정에 대한 과학적 기초의 단념을 의미하는 것이지, 태도결정 그 자체의 단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대주의는 이론이성과 함께 실천이성도 침묵하고 있는(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서의 빌라도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론이성의 침묵이 곧 실천이성에의 가장 강한 호소인 렛싱(Lessing)의 나탄(Nathan)("너희들 다 같이 내기하자. 손가락 반지의 보석의 힘을 나타내기 위하여."에 오히려 가깝다고 느껴진다. 왜냐하면 상대주의는 다양한 세계관의 기초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주의가 자기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가치판단을 하는 궁극의 여러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칠 때, 그리고 그것이 모든 입장의 정당성을 일제히 의심할 때, 그것은 빌라도의 회의주의(Skeptizismus)이다. 또 그 여러 입장 가운데 하나의 정당성을 확신하더라도 다만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나탄의 불가지론(Agnostizismus)이다. ** 제2장 법의 가치고찰로서의 법철학 (최종고 역) * 자연법에 대하여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은 법사나 비교법이 아니라 인식론이며, 역사학파가 아니라 비판철학이며, 사비니(F. Savigny)가 아니라 칸트(I. Kant)였다. 칸트의 이성비판은 이성은 완결된 이론적 인식, 어디에도 적용되는 윤리적·심미적 규범을 담고 있는 병기고(兵器庫)가 아니라 오히려 단지 그러한 인식과 규범에 도달하는 능력에 지나지 않으며, 해답이 아니라 문제의 총체이고, 사람이 소여를 취급하는 관점의 총체이며, 주어진 재료에 적용되어 비로소 일정한 내용의 판단 혹은 평가를 내리는 범주의 총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일정한 인식 혹은 평가는 결코 '순수'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소여에 대하여 이성을 적용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들의 소여에 대하여서만 타당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법, 즉 올바른 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는 보편타당성이 주어지지만 그 해답은 각각 주어진 사회상태에만, 즉 특정한 시대와 민족에만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정치적 창조마저도 역사적으로 제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 요구가 행동하고 있는 인간존재에게 규범으로 적용될 때 역사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무릇 모든 역사주의의 오류는 그것이 역사적 인식의 범주를 정치적 행동의 규범에까지 승격시키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역사학파에 있어서 현실과 가치의 동일시가 역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신비로운 신의 의지에 대한 신앙에 입각하고 있다면 헤겔에게서 그 동일시는 역사적 과정 속에 실현되는 이성의 자기전개의 변증법적 재구성에 입각하고 있다. 즉,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이성이 민족정신에, 합리주의가 비합리주의 및 낭만주의에 대립한다. 이 실질적 대립은 헤겔주의와 역사학파 사이의 예리한 개인적 논쟁 속에도 표현되었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사회주의자가 사회주의를 긍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가피하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의 사회상태를 부정의·착취·압제라고 느끼면서 한편으로 사회주의적인 사회질서를 정의의 요청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진실로 진단일 뿐만 아니라 표어이며, 예언일 뿐만 아니라 계획이며, 숙명론이 아니라 정치론이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순전히 경험론적인 일반법학은, 만일 그 속에서 근절할 수 없는 철학적 충동이 거의 의사에 반하여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법철학의 안락사(die Euthanasie der Rechtsphilosophie)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일반법학은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링은 이미 결정적으로 실증주의를 넘어섰기 때문에 실증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평가될 수가 없다. 그의 가슴 속에는 지금까지 설명된 모든 사고의 주제가 공존하여 서로 교섭을 행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한 법철학의 재생과 법학의 방법개선이 나타났던 것이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위대한 시대에는 삶에 봉사하는 것이 항상 법철학의 과제였고, 예컨대 법철학이 위대한 정치적 운동에 대하여 그 목표를 설정해주고 해명해주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법철학을 그 고유의 방법으로 연구하는 속박된 영역에서 해방시켜 확고부동한 가치판단으로 충만된 체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확실히 어떠한 법철학도 형식적 성격을 가지는 것만이 보편타당하게 인식된다고 하는 칸트에 의하여 기초되고 슈탐러에 의하여 새롭게 확립된 통찰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법철학이 방법뿐만 아니라 체계까지 바라는 것이라면 법철학에는 체계의 보편타당성을 단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철학이 개개의 체계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 체계 사이에 자기입장을 취함이 없이 이들 체계의 체계를 전개하는 이외에 선택의 길은 남아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법철학적 상대주의(Relativismus)의 과제이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허고많은 소리, 허고많은 말이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예리한 눈은 있지만 섬세한 감각의 섬광, 즉 사람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물의 밑바닥까지 통찰하는 눈은 드물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보충하는 도장을 누르는 고전적 소박성을 가진 것은 가장 드물다. ** 제3장 법철학의 경향들 (최종고 역) * 법의 개념은 하나의 문화개념이다. 즉, 그것은 가치에 관계된 현실, 가치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에 관한 개념이다. 법은 법가치,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die Wicklichkeit, die den Sinn hat, der Rechtsidee zu dienen)이다. 그래서 법개념은 법이념에 의하여 정립된다. ** 제4장 법의 개념 (최종고 역) * 정의는 온전한 법원리가 아니라 아마도 법의 개념규정에 표준을 주는 특수한 법원리이다. 즉, 법은 정의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이다. ** 제4장 법의 개념 (최종고 역) * 형평은 개개의 경우의 정의이며,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여 법은 정의에 봉사하려는 의미를 가진 현실이라는 우리의 공식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 제4장 법의 개념 (최종고 역) * 도덕은 여기에서 다른 입법에 복종하고 다른 이성영역의 특한 변증법에 의탁하고, 다른 규범영역에서 비로소 확정될 의무내용을, 말하자면 백지수표의 싸인에 의하여 승인한다. 그것은 법과 정의에다 도덕적 과제의 도장을 누르지만, 그 내용의 확정은 도덕 이외의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다. ** 제5장 법과 도덕 (최종고 역) * 도덕과 법의 관계는 풍부한 긴장관계로서 나타난다. 법은 무엇보다도 항상 수단이 목적에 대하여 그러하듯, 도덕에 대하여 엄격히 상이하게 구별되는 것, 나아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런 후에 비로소 도덕적 가치실현의 수단으로서 그 목적의 가치성에 참가하고, 그 자기법칙성을 유보하는 도덕 속에 수용되는 것이다. ** 제5장 법과 도덕 (최종고 역) * 법과 관습(Sitte)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지금까지 항상 실패로 돌아갔다. 법은 만들어진 것, 관습은 생성된 것으로 파악한다면, 이 견해는 관습법을 가리킴으로써 반박되어질 수 있다. 또 법은 강제가능한 것, 관습은 자유의사에 의하여만 이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한편으로 많은 법의무, 즉 국제법적 의무와 최고국가기관의 국가법적 의무(지키는 자를 지킬 자는 누구냐?; ''quis custodeit custodes?'') 뿐만 아니라 개인의 법당사자의 허다한 의무(예컨대 독일민사소송법 제888조 2항)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다른 한편으로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저 심리적 성질의 강제는, 예컨대 음식점의 식사에 있어서 반드시 "술을 주문하지 않으면 안된다"(Weinzwang)고 하는 관습과 "사지 않아도 마음대로 볼 수 있다"(Besichtigung ohne Kaufzwang)고 하는 광고문이 증명해 주듯 법과 다를 바 없는 관습의 속성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다. ** 제6장 법과 관습 (최종고 역) * 관습은 법이나 도덕에 대하여 체계적 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관계에 선다. 관습은 법과 도덕이 아직 미발전, 미분화의 상태에 포함되어 있는 양자에 공통의 전형태(Vorform)이며, '법과 인륜의 형태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출발시키는 미분화 상태'(Indifferenzzustand)(게오로크 짐멜, Georg Simmel)이다. ** 제6장 법과 관습 (최종고 역) * 정의는 진실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그 상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지만, 누가 같은 것, 혹은 다른 것이라고 인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정의는 다만 법의 형식만을 규정한다. 법의 내용을 획득하기 위하여는 두 번째 사상이 부가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합목적성(Wzeckmässigkeit)이 그것이다. 정의의 문제가 모든 합목적성의 문제에서 독립하여, 그래서 국가목적에서도 독립하여 제출되고 해당되지 않으면 안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에 관한 문제 영역에서는 국가가 맨먼저 우리의 고찰의 시야 속에 들어온다. 법은 그 본질적 부분에서 국가의 의사이고, 국가는 그 본질적 부분에서 법적 제도이다. 그러므로, 법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에 관한 문제는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 제7장 법의 목적 (최종고 역) * 법은 공동생활의 질서이기 때문에 각 개인 의견의 다양성에 내맡겨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 위에 위치하는 하나의 질서로 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리하여 법에 대하여 위의 두 요소와 대등한 세 번째 요구, 즉 법이념의 제3의 요구가 등장한다. 이것이 바로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이다. 법의 안정성은 법의 실정성을 요구한다. ** 제9장 법이념의 상호모순 (최종고 역) * 정의와 합목적성은 서로 반대되는 요구를 제기한다. 정의란 평등이며, 법의 평등은 법규의 일반성을 요구한다. 정의는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한다. 그러나 평등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이란 항상 현존하는 차이를 일정한 관점 아래서 사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한편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차이 자체가 본질적이다. 합목적성은 가능한 한 개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정의와 합목적성은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 ** 제9장 법이념의 상호모순 (최종고 역) * 우리는 모순을 지적했을 뿐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그것을 철학 체계의 결함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철학은 사람을 결단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결단에 직면하게 한다. 철학은 인생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철학의 체계는 벽돌이 서로 다른 벽돌을 떠밀어냄으로써 모두 유지해나가는 고딕식 돔(Dom)과 비슷한 것이다. ** 제9장 법이념의 상호모순 (최종고 역) {{위키백과}} {{기본정렬:라드브루흐, 구스타프}} [[분류:법학자]] k2k9amqne2qcsj50fxoh5wk5pxtjtjv 정승제 0 7478 35823 35441 2026-09-26T09:39:33Z Galaxy486 7251 35823 wikitext text/x-wiki {{위키백과}} '''정승제'''는 대한민국의 강사, 방송인, 가수이다. EBSi와 ETOOS의 1타 강사이자, 누적 수강생 1,000만 명에 달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EBS 50일 수학, 수학의 왕도 등 학생들에게 중학교 수준의 강의부터, ETOOS의 개념때려잡기, 담금질과 같은 고등 수학, EBSi 수능특강과 같은 수능 수학까지 수학의 매우 넓은 분야들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이다. == 강의 == * 드럽게 말을 안 들어~ 응? 내가 그거를 알아내는 데 되게 오래 걸렸어. "어차피 이 세상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드럽게 못알아 듣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데. 왜냐하면은 그게, 집중을 안 해서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여행을 가는 데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오라 그러잖아? 꼭 그렇게 안 하고 오는 애들이 있어. 그게 디폴트야. 이 세상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장사 처음 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오류가 뭐냐면 공지 해놓고 다 지킬 거로 생각 해. "아, 미리 얘기했었잖아?" 이거 안 먹힌다니까? 절~대!로 안 먹힌다니까? 절~대!로. 입구에도 써놓고, 테이블에도 써놓고, 그래야지 겨여어어어우 조금 되요. 하물며, 여러분이 되겠냐고. 내 의도대로. (중략)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느껴야 되니까. 자기가 안 느낀 상태에서 설득에 의해서 공부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환경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엄마아빠가 다 서울대 나오면, 유전자 때문에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래서 가는 거라고. ** 정승제. [https://www.youtube.com/watch?v=Coe-FS3m8u4 부모가 서울대면 자식도 서울대에 가는 이유] * 절대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해선 안 돼요. 수학을, 알. 려고 수학 공부를 하셔야 해요. 너무, 다른 말이거든. 그니까 목적이 문제를 푸는 거라면,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 정승제. [https://www.youtube.com/watch?v=2_VinMglKTk&t=39s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이유를 "(섬네일) 모른다고?"] * 삼각형이 있어. 여기(꼭짓점)가 20도야. 여기(꼭짓점)가 100도야. (남은 꼭짓점인) 여기 몇 도예요? 60도가 답이잖아. 왜 60도인데, 이러면?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거기다가 "왜 내각의 총합은 180도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원래, 180도인데요?" 이래. 그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한 거야. 180도라는 거엔 아무런 관심이 없고! 180도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니까 180도를 외운 거잖아?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중략)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싶지, 수학을 알고 싶지는 않잖아? 그래서 문제에요. 여러분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그거 하나라고. ** 정승제. [https://www.youtube.com/watch?v=2_VinMglKTk&t=54s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이유를 "(섬네일) 모른다고?"] * 정말, 내가 진짜..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공부가 선(善)이 아니야~ 안 해도 돼!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 거의 없어~ 다 재능으로 성공하는 거지. 공부로 거의, 재능이 없는 사람이 인제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라도 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 특성상 발견하기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발견이 안된 것 뿐이라고. 그래서 20대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부모님, 그.. 환경 아래서 이렇게 억압되게 살아버리면 또, 여전히 또 똑같은 20대를 보낼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하게 되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고. 그럼 인생 완전 꼬이는 거거든, 그때부터. ** 정승제. [https://www.youtube.com/watch?v=5tLui8HA7Ag 대한민국 상위 0.01%만 아는 인생 꿀팁] == EBS 부모클래스 == EBS. [https://www.youtube.com/watch?v=fGda2LXHRYQ ”한국인 중 90%는 수학을 단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2024년 3월 29일. * 1번째 이야기. "수능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대단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것은 1등급을 제외한 9등급부터 2등급까지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억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풉니다. 제가 여러가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수학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주도적으로 간다" 그만큼 수학 교육이란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럼 보통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차함수를 다뤄본 적이 없고, 이차방정식 한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 왜! 수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때!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국민들의 90%는 수학을 한번도 공부하지 않았다. 단! 필수 예제! 유제! 가장 유명한 문제집에 있는, 그 기본적인 예제를 풀이하는 방법. 또는! 기출 문제, 몇년 전 기출이다. 몇년 전 4점짜리 킬러 문제다. 요 문제를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지. 수학 자체를 공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라고 이야기 했어요. * 단 한마디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수학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많이 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섭렵해서, 풀어봤었던 기억력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맞추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태어나서 처음보는 문제들도 내가 생각해서 시험장 안에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단 1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풀면 가장 빠르대요. 그 느낌만 가지고 공부했고, 그게! 시험문제에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폭이 엄청나게 컸어요. 어쩔때는 점수가 잘 나오고,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제는 갑자기 2등급 나오다가, 언제는 갑자기 4등급 나왔다가.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암기에 의존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단 2초, 3초 정도만 생각해보고, 그냥 해설지 보고 암기하고, 그런 방식대로 계속 공부를 했던 겁니다. 당장 점수는 나와야 되니까, 엄마한테 혼나니까! * "수학을 그러면은 공부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풀 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생각의 재료들이 바로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모든 거를 알았을 때 사고력이 올라가요.''' ==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 채널A. [https://www.youtube.com/watch?v=iaiQefATTzA 대한민국 1타 강사 정승제가 방송 나와서 고백한 인강 업계의 믿기 힘든 뒷이야기...] *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30살 초반에 인터넷 강의를 데뷔해서 벌써 한 10여년.. 그것도 1번 사이트 옮기고, 2번 재계약하고, 진짜 정신없이 살았는데 벌써 이 나이(당시 44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 중간이 다 빈 느낌? (중략) 불행만 피했던 삶인 것 같아요. 남들은 뭐,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 분야에서 올라갔으니까 되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은데.. 불행만 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이 더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허무한 인생인 것 같아요. *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하루 종일 수학 준비하고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목표가 뭘까?"라는 생각. 예전에는 진짜 우리나라 1타 강사라고 얘기하는 그 스타 강사들 "1인자가 되겠다." 그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과연 뭘까?" 지금 목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행복한 방법이 없는..?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교육자]] [[분류:방송인]] pi5ffa7iiecjex6hxu9pqa5hycvhh7a 제프리 초서 0 7555 35819 2026-09-26T08:58:24Z Galaxy486 7251 새 문서: {{위키백과-인라인}} [[파일:Chaucer1853.jpg|섬네일]] '''제프리 초서'''는 중세 잉글랜드의 작가, 철학자, 관료이다. '영문학의 아버지'라 평가받는다. == 《캔터베리 이야기》 == * 4월의 달콤한 소나기가 3월의 가뭄을 :뿌리까지 깊이 꿰뚫을 때, :그리고 꽃이 피게 하는 촉진적인 힘을 지닌 :그 축축함에 모든 줄기가 적셔질 때, :그리고 서풍 역시 달콤한 입김으로 :모든 숲... 35819 wikitext text/x-wiki {{위키백과-인라인}} [[파일:Chaucer1853.jpg|섬네일]] '''제프리 초서'''는 중세 잉글랜드의 작가, 철학자, 관료이다. '영문학의 아버지'라 평가받는다. == 《캔터베리 이야기》 == * 4월의 달콤한 소나기가 3월의 가뭄을 :뿌리까지 깊이 꿰뚫을 때, :그리고 꽃이 피게 하는 촉진적인 힘을 지닌 :그 축축함에 모든 줄기가 적셔질 때, :그리고 서풍 역시 달콤한 입김으로 :모든 숲과 들판에서 부드러운 새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을 때, 그리고 갓 나온 태양이 :백궁좌의 반절만큼 달렸을 때, :그리고 밤새도록 뜬눈으로 잠자던 :작은 새들이 노래 부를 때, :(자연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깨워 자극하네.) :그때 사람들은 성지 순례 떠나기를 원하며, :순례자들은 낯선 해안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멀리 있는 성지를 찾았다. ** 《캔터베리 이야기》. 민음사. pp.13~14 [[분류:잉글랜드의 작가]] fv6ghhtrcxcx71b6ld8hdyotumfjl6v 35820 35819 2026-09-26T09:00:25Z Galaxy486 7251 /* 《캔터베리 이야기》 */ 35820 wikitext text/x-wiki {{위키백과-인라인}} [[파일:Chaucer1853.jpg|섬네일]] '''제프리 초서'''는 중세 잉글랜드의 작가, 철학자, 관료이다. '영문학의 아버지'라 평가받는다. == 《캔터베리 이야기》 == 제프리 초서. 이동일, 이동춘 옮김. (2023). 《캔터베리 이야기 1》. 민음사. ISBN 9788937464393 * 4월의 달콤한 소나기가 3월의 가뭄을 :뿌리까지 깊이 꿰뚫을 때, :그리고 꽃이 피게 하는 촉진적인 힘을 지닌 :그 축축함에 모든 줄기가 적셔질 때, :그리고 서풍 역시 달콤한 입김으로 :모든 숲과 들판에서 부드러운 새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을 때, 그리고 갓 나온 태양이 :백궁좌의 반절만큼 달렸을 때, :그리고 밤새도록 뜬눈으로 잠자던 :작은 새들이 노래 부를 때, :(자연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깨워 자극하네.) :그때 사람들은 성지 순례 떠나기를 원하며, :순례자들은 낯선 해안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멀리 있는 성지를 찾았다. :* 《캔터베리 이야기》. 민음사. pp.13~14 [[분류:잉글랜드의 작가]] q2mmel3wbij1w5xjkvw82keq3qhg9d1 이반 투르게네프 0 7556 35821 2026-09-26T09:33:40Z Galaxy486 7251 새 문서: {{위키백과-인라인}} [[파일:Turgenev by Repin.jpg|섬네일]] '''이반 투르게네프'''는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소설가이다. 다음은 투르게네프와 관련된 명언들이다. == 《아버지와 아들》(1862년) == 이반 투르게네프. 이항재 옮김. (2011). 《아버지와 아들》.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ISBN 9788954613934 * 그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곳은 그림같이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었다. 끝없는... 35821 wikitext text/x-wiki {{위키백과-인라인}} [[파일:Turgenev by Repin.jpg|섬네일]] '''이반 투르게네프'''는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소설가이다. 다음은 투르게네프와 관련된 명언들이다. == 《아버지와 아들》(1862년) == 이반 투르게네프. 이항재 옮김. (2011). 《아버지와 아들》.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ISBN 9788954613934 * 그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곳은 그림같이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었다. 끝없는 벌판이 때로는 살짝 솟아올랐다가 때로는 다시 낮아지면서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다. 여기저기에 조그만 숲이 보였고, 키 작은 관목들이 드문드문 자란 골짜기가 굽이치고 있었다. ** 《아버지와 아들》. 문학동네. pp.22~23 * "니힐리스트라고?"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내가 알기로 그건 라틴어 '니힐(nihil)', 즉 '무(無)'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면 그 단어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 《아버지와 아들》. 문학동네. p.39 * "그러냐. 어쨌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구나. 우리는 구시대의 사람들이라서 웡칙(파벨 페트로비치는 이 단어를 프랑스식으로 부드럽게 발음했지만, 반대로 아르카디는 첫음절에 힘을 주어 '원칙'이라고 발음했다) 없이는, 네가 말하는 대로 웡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숨을 쉴 수가 없다. Vous avez change tout cela(너희들은 모든 걸 바꿔놓았구나.) 제발 건강하게 살아서 장군 직위나 받으렴. 그러면 우리는 너만 바라보고 살 거다." ** 《아버지와 아들》. 문학동네. pp.39~40 [[분류:러시아의 소설가]] amnem5tjqzuimcy5hou6ufgy8313juf 35822 35821 2026-09-26T09:33:51Z Galaxy486 7251 /* 《아버지와 아들》(1862년) */ 35822 wikitext text/x-wiki {{위키백과-인라인}} [[파일:Turgenev by Repin.jpg|섬네일]] '''이반 투르게네프'''는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소설가이다. 다음은 투르게네프와 관련된 명언들이다. == 《아버지와 아들》(1862년) == 이반 투르게네프. 이항재 옮김. (2011). 《아버지와 아들》.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ISBN 9788954613934 * 그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곳은 그림같이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었다. 끝없는 벌판이 때로는 살짝 솟아올랐다가 때로는 다시 낮아지면서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다. 여기저기에 조그만 숲이 보였고, 키 작은 관목들이 드문드문 자란 골짜기가 굽이치고 있었다. ** 《아버지와 아들》. 문학동네. pp.22~23 * "니힐리스트라고?"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내가 알기로 그건 라틴어 '니힐(nihil)', 즉 '무(無)'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면 그 단어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 《아버지와 아들》. 문학동네. p.39 * "그러냐. 어쨌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구나. 우리는 구시대의 사람들이라서 웡칙(파벨 페트로비치는 이 단어를 프랑스식으로 부드럽게 발음했지만, 반대로 아르카디는 첫음절에 힘을 주어 '원칙'이라고 발음했다) 없이는, 네가 말하는 대로 웡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숨을 쉴 수가 없다. Vous avez change tout cela(너희들은 모든 걸 바꿔놓았구나.) 제발 건강하게 살아서 장군 직위나 받으렴. 그러면 우리는 너만 바라보고 살 거다." ** 《아버지와 아들》. 문학동네. pp.39~40 [[분류:러시아의 소설가]] 64ueqz42cesjfc7f701llmk5n4dt4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