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 kowikisource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4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문헌 위키문헌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저자 저자토론 포털 포털토론 번역 번역토론 해석 해석토론 초안 초안토론 페이지 페이지토론 색인 색인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저자:박정희 100 6044 427691 349588 2026-05-28T04:10:33Z Novusordo2020 9184 427691 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박정희 |다른 표기 = 朴正熙 |이름 첫 글자 = ㅂ |국적 = 대한민국 |탄생 연도 = 1917년 |사망 연도 = 1979년 |설명 =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군인, 교육인, 정치가이며 대한민국 제5·6·7·8·9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대구사범학교 졸업 후 교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군에 입문하였다. 1961년 [[w:5.16 군사 정변|5.16 군사 정변]]을 주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과 의장을 지냈으며, 1963년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화학공업 육성, 새마을운동 등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 =Park Chung hee.jpg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박정희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Category:Park Chung-hee |정렬 = 박정희 }} == 저작 == *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 민족의 저력 * 민족중흥의 길 * 국가와 혁명과 나 * 조국 근대화의 지표 * 지도자의 길 * 한국 국민에게 고함 == 연설 == === [[:분류: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span style="color:black">제5대 대통령 연설</span>]] === *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대통령 취임사]] (1963) * 삼일절 기념사 ([[제45주년 삼일절 기념사|제45]]·[[제46주년 삼일절 기념사|46]]·[[제47주년 삼일절 기념사|47]]·[[제48주년 삼일절 기념사|48주년]]) * 광복절 경축사 ([[제19주년 광복절 경축사|제19]]·[[제20주년 광복절 경축사|20]]·[[제21주년 광복절 경축사|21주년]]) * [[한일회담에 관한 특별담화문]] (1964) * [[비상계엄령 선포에 즈음한 담화문]] (1964) * [[비상계엄령 해제에 즈음한 담화문]] (1964) *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1965) * [[한일협정비준서 교환에 즈음한 담화문]] (1965) * [[월남파병에 즈음한 담화문]] (1965) === [[:분류:제6대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span style="color:black">제6대 대통령 연설</span>]] === * [[제6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대통령 취임사]] (1967) * 삼일절 기념사 ([[제49주년 삼일절 기념사|49]]·[[제50주년 삼일절 기념사|50]]·[[제51주년 삼일절 기념사|51]]·[[제52주년 삼일절 기념사|52주년]]) * 광복절 경축사 ([[제22주년 광복절 경축사|제22]]·[[제23주년 광복절 경축사|23]]·[[제24주년 광복절 경축사|24]]·[[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25주년]]) * [[가정의례준칙 공포에 즈음한 담화문]] (1969) === [[:분류:제7대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span style="color:black">제7대 대통령 연설</span>]] === * [[제7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대통령 취임사]] (1971) * [[제53주년 삼일절 기념사]] * 광복절 경축사 ([[제26주년 광복절 경축사|제26]]·[[제27주년 광복절 경축사|27주년]]) *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 (1971) * [[헌법 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1972) * [[10·17 대통령 특별 선언]] (1972) * [[11·21 국민투표결과에 관한 담화문]] (1972) * [[비상 계엄 해제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 (1972) === [[:분류:제8대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span style="color:black">제8대 대통령 연설</span>]] === * [[제8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대통령 취임사]] (1972) * 삼일절 기념사 ([[제53주년 삼일절 기념사|제53]]·[[제54주년 삼일절 기념사|54]]·[[제55주년 삼일절 기념사|55]]·[[제56주년 삼일절 기념사|56]]·[[제57주년 삼일절 기념사|57]]·[[제58주년 삼일절 기념사|58]]·[[제59주년 삼일절 기념사|59주년]]) * 광복절 경축사 ([[제28주년 광복절 경축사|제28]]·[[제29주년 광복절 경축사|29]]·[[제30주년 광복절 경축사|30]]·[[제31주년 광복절 경축사|31]]·[[제32주년 광복절 경축사|32]]·[[제33주년 광복절 경축사|33주년]]) === [[:분류:제9대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span style="color:black">제9대 대통령 연설</span>]] === * [[제9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대통령 취임사]] (1978) * [[제60주년 삼일절 기념사]] * [[제34주년 광복절 경축사]] == 선언 == * 5·16 혁명 공약 * [[유신 선언]] * [[국가 비상사태 선언]] == 기타 == * [[고 이승만 박사 영결식 박정희 대통령 조사]](1965) {{저작권 미소멸 글쓴이}} [[분류:군인]] [[분류:대한민국의 대통령]] 8sidd6dg01fphhegb62ger057obf3z7 저자:김대중 100 10232 427686 387435 2026-05-28T03:26:22Z ~2026-31732-03 19403 427686 wikitext text/x-wiki {{저자 |이름 = 김대중 |다른 표기 = 金大中 |이름 첫 글자 = ㄱ |국적 = 대한민국 |탄생 연도 = 1924년 |사망 연도 = 2009년 |설명 = 대한민국의 정치인.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에서 태어났다. 1961년 제5대 민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제6·7·8·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영삼과 함께 오랫동안 군사 정권에 항거한 야당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1998년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입하였으며, 2000년 남북 간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한국의 인권에 헌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그림 = Kim Dae-jung (Cropped).png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김대중 |위키인용집 링크 = 김대중 |공용 링크 = Category:Kim Dae-jung |정렬 = 김대중 }} == 저작 도서 == * 분노의 메아리 (1967년) * 내가 걷는 70년대 (1970년) * 독재와 나의 투쟁 (1973년, 일본어판) * 김대중 옥중서신 (1984년) * 행동하는 양심으로 (1985년 6월8일) [독재와 나의 투쟁 - 개정판] * 대중 경제론 (1986년, 한/영어판) * 민족의 새벽을 바라보며 (1987년8월15일) * 공화국 연합제 (1991년9월25일) *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1992년5월15일) * 한국 : 민주주의의 드라마와 소망 (1992년10월29일) * 세계 경제 8강으로 가는 길 (1992년) [대중 경제론 - 개정증보판] *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993년12월10일) * 나의 길 나의 사상 (1994년1월26일) *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1995년9월12일) * 김대중의 21세기 시민 경제 이야기 (1997년3월20일) * 대중 참여 경제론 (1997년3월25일) [대중 경제론/세계 경제 8강으로 가는 길 - 개정증보판] * 이경규에서 스필버그까지 (1997년10월22일) * 내가 사랑한 여성 (1997년11월5일) * 나의 삶 나의 길 (1997년11월15일) *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998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개정판] * 김대중 자서전 -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 (NHK취재반) (1998년) * 경천애인 (2002년) *공저 김대중 외 28인* * 21세기와 한민족 (2004년12월22일) * 통일 지향의 평화를 향하여 (2007년5월7일) *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2009년) *포켓북* * 옥중서진 (1: 김대중이 이희호에게, 2: 이희호가 김대중에게) (2009년) [김대중 옥중서신 - 개정증보판] * 김대중 자서전 (2010년) == 진술서 ==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 진술서]] (1980년) * [[김대중의 탄원서]] (1982년) == 연설 == *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사과성명 (2002.6.21) * 위대한 국민에의 헌사 == 기타 == *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 김대중 대통령 평양출발 인사말씀 (2000년) ** 김대중 대통령 방북성과 대국민 보고 (2000년) * 고 장면 전 부통령 건국훈장 추서 기념 추도사 (1999년) * 고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김대중 추도사 (2009년) {{저작권 미소멸 글쓴이}} [[분류:대한민국의 대통령]] [[분류:로마 가톨릭교도]] fks693w9xe5hm1m5n4wt79as4jlwm2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0 52483 427676 427065 2026-05-27T16:01:34Z Kkkk8901 12005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427676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저자 = |역자 = |부제 = |이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제13호]] |다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제15호]] |설명 =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채택 }} {{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9'>'''제1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20'>'''제2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span id='21'>'''제21조'''</span>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22'>'''제22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4'>'''제24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5'>'''제2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 <span id='28'>'''제28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 <span id='29'>'''제29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5'>'''제3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6'>'''제3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 <span id='37'>'''제3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8'>'''제38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87'>'''제8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88'>'''제8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89'>'''제8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90'>'''제90조'''</span>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92'>'''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93'>'''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94'>'''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95'>'''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span id='96'>'''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span id='97'>'''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98'>'''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span id='99'>'''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 <span id='100'>'''제10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span id='101'>'''제10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2'>'''제10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span id='103'>'''제10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국가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3. 국가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span id='104'>'''제10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방위원회 ==== * <span id='106'>'''제106조'''</span>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 <span id='107'>'''제107조'''</span> 국방위원회는 제1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08'>'''제108조'''</span>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9'>'''제109조'''</span>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span id='110'>'''제110조'''</span>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11'>'''제111조'''</span>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112'>'''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113'>'''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4'>'''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span id='115'>'''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116'>'''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117'>'''제117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span id='118'>'''제118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9'>'''제11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0'>'''제12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21'>'''제12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122'>'''제12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123'>'''제123조'''</span>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124'>'''제124조'''</span>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25'>'''제125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26'>'''제126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127'>'''제127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28'>'''제128조'''</span>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9'>'''제129조'''</span>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30'>'''제130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31'>'''제131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32'>'''제132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133'>'''제133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134'>'''제134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135'>'''제135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36'>'''제13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137'>'''제137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138'>'''제138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39'>'''제139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140'>'''제140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41'>'''제14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142'>'''제142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143'>'''제14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144'>'''제14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145'>'''제145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span id='146'>'''제146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47'>'''제147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148'>'''제148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49'>'''제14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50'>'''제15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51'>'''제15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52'>'''제15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153'>'''제153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154'>'''제154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55'>'''제155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56'>'''제156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157'>'''제157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158'>'''제158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59'>'''제159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160'>'''제160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 <span id='161'>'''제161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span id='162'>'''제162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163'>'''제163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164'>'''제164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165'>'''제165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span id='166'>'''제166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167'>'''제167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168'>'''제168조'''</span>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헌법14]] 1vq656lns8nw5r7u16md75kc0b4audr 427677 427676 2026-05-27T16:01:56Z Kkkk8901 12005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427677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저자 = |역자 = |부제 = |이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제13호]] |다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제15호]] |설명 =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채택 }} {{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9'>'''제1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20'>'''제2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span id='21'>'''제21조'''</span>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22'>'''제22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4'>'''제24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5'>'''제2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 <span id='28'>'''제28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 <span id='29'>'''제29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5'>'''제3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6'>'''제3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 <span id='37'>'''제3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8'>'''제38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87'>'''제8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88'>'''제8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89'>'''제8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90'>'''제90조'''</span>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92'>'''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93'>'''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94'>'''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95'>'''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span id='96'>'''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span id='97'>'''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98'>'''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span id='99'>'''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 <span id='100'>'''제10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span id='101'>'''제10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2'>'''제10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span id='103'>'''제10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국가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3. 국가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span id='104'>'''제10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방위원회 ==== * <span id='106'>'''제106조'''</span>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 <span id='107'>'''제107조'''</span> 국방위원회는 제1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08'>'''제108조'''</span>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9'>'''제109조'''</span>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span id='110'>'''제110조'''</span>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11'>'''제111조'''</span>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112'>'''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113'>'''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4'>'''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span id='115'>'''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116'>'''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117'>'''제117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span id='118'>'''제118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9'>'''제11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0'>'''제12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21'>'''제12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122'>'''제12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123'>'''제123조'''</span>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124'>'''제124조'''</span>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25'>'''제125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26'>'''제126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127'>'''제127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28'>'''제128조'''</span>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9'>'''제129조'''</span>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30'>'''제130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31'>'''제131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32'>'''제132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133'>'''제133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134'>'''제134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135'>'''제135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36'>'''제13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137'>'''제137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138'>'''제138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39'>'''제139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140'>'''제140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41'>'''제14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142'>'''제142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143'>'''제14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144'>'''제14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145'>'''제145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span id='146'>'''제146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47'>'''제147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148'>'''제148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49'>'''제14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50'>'''제15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51'>'''제15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52'>'''제15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153'>'''제153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154'>'''제154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55'>'''제155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56'>'''제156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157'>'''제157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158'>'''제158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59'>'''제159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160'>'''제160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 <span id='161'>'''제161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span id='162'>'''제162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163'>'''제163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164'>'''제164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165'>'''제165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span id='166'>'''제166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167'>'''제167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168'>'''제168조'''</span>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헌법14]] o6bw8ztj0s4vycuxt245p3c18pct0wn 427678 427677 2026-05-27T16:03:14Z Kkkk8901 12005 427678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저자 = |역자 = |부제 = |이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제13호]] |다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제15호]] |설명 =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채택 }} {{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9'>'''제1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20'>'''제2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span id='21'>'''제21조'''</span>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22'>'''제22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4'>'''제24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5'>'''제2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 <span id='28'>'''제28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 <span id='29'>'''제29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5'>'''제3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6'>'''제3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 <span id='37'>'''제3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8'>'''제38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87'>'''제8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88'>'''제8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89'>'''제8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90'>'''제90조'''</span>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92'>'''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93'>'''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94'>'''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95'>'''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span id='96'>'''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span id='97'>'''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98'>'''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span id='99'>'''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 <span id='100'>'''제10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span id='101'>'''제10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2'>'''제10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span id='103'>'''제10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국가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3. 국가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span id='104'>'''제10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방위원회 ==== * <span id='106'>'''제106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span id='107'>'''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08'>'''제108조'''</span>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9'>'''제109조'''</span>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 2. 국가의 전반적 건설사업을 지도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5. 국가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span id='110'>'''제110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11'>'''제111조'''</span>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112'>'''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113'>'''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4'>'''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span id='115'>'''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116'>'''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117'>'''제117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span id='118'>'''제118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9'>'''제11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0'>'''제12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21'>'''제12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122'>'''제12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123'>'''제123조'''</span>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124'>'''제124조'''</span>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25'>'''제125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26'>'''제126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127'>'''제127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28'>'''제128조'''</span>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9'>'''제129조'''</span>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30'>'''제130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31'>'''제131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32'>'''제132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133'>'''제133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134'>'''제134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135'>'''제135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36'>'''제13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137'>'''제137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138'>'''제138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39'>'''제139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140'>'''제140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41'>'''제14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142'>'''제142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143'>'''제14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144'>'''제14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145'>'''제145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span id='146'>'''제146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47'>'''제147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148'>'''제148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49'>'''제14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50'>'''제15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51'>'''제15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52'>'''제15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153'>'''제153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154'>'''제154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55'>'''제155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56'>'''제156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157'>'''제157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158'>'''제158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59'>'''제159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160'>'''제160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 <span id='161'>'''제161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span id='162'>'''제162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163'>'''제163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164'>'''제164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165'>'''제165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span id='166'>'''제166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167'>'''제167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168'>'''제168조'''</span>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헌법14]] ddzy0v7bpszeofm0u8udm7vg62n6dkh 427679 427678 2026-05-27T16:03:27Z Kkkk8901 12005 /* 제3절 국무위원회 */ 427679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저자 = |역자 = |부제 = |이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제13호]] |다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제15호]] |설명 =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채택 }} {{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9'>'''제1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20'>'''제2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span id='21'>'''제21조'''</span>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22'>'''제22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4'>'''제24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5'>'''제2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 <span id='28'>'''제28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 <span id='29'>'''제29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5'>'''제3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6'>'''제3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 <span id='37'>'''제3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8'>'''제38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87'>'''제8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88'>'''제8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89'>'''제8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90'>'''제90조'''</span>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92'>'''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93'>'''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94'>'''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95'>'''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span id='96'>'''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span id='97'>'''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98'>'''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span id='99'>'''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 <span id='100'>'''제10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span id='101'>'''제10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2'>'''제10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span id='103'>'''제10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국가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3. 국가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span id='104'>'''제10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106'>'''제106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span id='107'>'''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08'>'''제108조'''</span>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9'>'''제109조'''</span>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 2. 국가의 전반적 건설사업을 지도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5. 국가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span id='110'>'''제110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11'>'''제111조'''</span>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112'>'''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113'>'''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4'>'''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span id='115'>'''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116'>'''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117'>'''제117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span id='118'>'''제118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9'>'''제11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0'>'''제12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21'>'''제12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122'>'''제12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123'>'''제123조'''</span>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124'>'''제124조'''</span>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25'>'''제125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26'>'''제126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127'>'''제127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28'>'''제128조'''</span>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9'>'''제129조'''</span>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30'>'''제130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31'>'''제131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32'>'''제132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133'>'''제133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134'>'''제134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135'>'''제135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36'>'''제13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137'>'''제137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138'>'''제138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39'>'''제139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140'>'''제140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41'>'''제14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142'>'''제142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143'>'''제14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144'>'''제14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145'>'''제145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span id='146'>'''제146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47'>'''제147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148'>'''제148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49'>'''제14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50'>'''제15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51'>'''제15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52'>'''제15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153'>'''제153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154'>'''제154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55'>'''제155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56'>'''제156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157'>'''제157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158'>'''제158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59'>'''제159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160'>'''제160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 <span id='161'>'''제161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span id='162'>'''제162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163'>'''제163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164'>'''제164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165'>'''제165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span id='166'>'''제166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167'>'''제167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168'>'''제168조'''</span>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헌법14]] 4rpo48o9ec5bdzv75n4vijg6iqtnf0f 427680 427679 2026-05-27T16:05:49Z Kkkk8901 12005 427680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저자 = |역자 = |부제 = |이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제13호]] |다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제15호]] |설명 =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채택 }} {{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9'>'''제1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20'>'''제2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span id='21'>'''제21조'''</span>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22'>'''제22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4'>'''제24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5'>'''제2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 <span id='28'>'''제28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 <span id='29'>'''제29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5'>'''제3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6'>'''제3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 <span id='37'>'''제3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8'>'''제38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87'>'''제8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88'>'''제8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89'>'''제8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90'>'''제90조'''</span>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92'>'''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93'>'''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94'>'''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95'>'''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span id='96'>'''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span id='97'>'''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98'>'''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span id='99'>'''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 <span id='100'>'''제10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span id='101'>'''제10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2'>'''제10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span id='103'>'''제10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국무위원회는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3. 국가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span id='104'>'''제10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106'>'''제106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span id='107'>'''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08'>'''제108조'''</span>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9'>'''제109조'''</span>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 2. 국가의 전반적 건설사업을 지도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5. 국가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span id='110'>'''제110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11'>'''제111조'''</span>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112'>'''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113'>'''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4'>'''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span id='115'>'''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116'>'''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117'>'''제117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span id='118'>'''제118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9'>'''제11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0'>'''제12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21'>'''제12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122'>'''제12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123'>'''제123조'''</span>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124'>'''제124조'''</span>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25'>'''제125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26'>'''제126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127'>'''제127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28'>'''제128조'''</span>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9'>'''제129조'''</span>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30'>'''제130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31'>'''제131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32'>'''제132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133'>'''제133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134'>'''제134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135'>'''제135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36'>'''제13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137'>'''제137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138'>'''제138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39'>'''제139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140'>'''제140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41'>'''제14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142'>'''제142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143'>'''제14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144'>'''제14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145'>'''제145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span id='146'>'''제146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47'>'''제147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148'>'''제148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49'>'''제14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50'>'''제15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51'>'''제15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52'>'''제15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153'>'''제153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154'>'''제154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55'>'''제155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56'>'''제156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157'>'''제157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158'>'''제158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59'>'''제159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160'>'''제160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 <span id='161'>'''제161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span id='162'>'''제162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163'>'''제163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164'>'''제164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165'>'''제165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span id='166'>'''제166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167'>'''제167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168'>'''제168조'''</span>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헌법14]] 0bsombzjidixmfmr8svz6z8t2378xcu 427681 427680 2026-05-27T16:07:58Z Kkkk8901 12005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427681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저자 = |역자 = |부제 = |이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제13호]] |다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제15호]] |설명 =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채택 }} {{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9'>'''제1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20'>'''제2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span id='21'>'''제21조'''</span>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22'>'''제22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4'>'''제24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5'>'''제2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 <span id='28'>'''제28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 <span id='29'>'''제29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5'>'''제3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6'>'''제3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 <span id='37'>'''제3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8'>'''제38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87'>'''제8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88'>'''제8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89'>'''제8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90'>'''제90조'''</span>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92'>'''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93'>'''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94'>'''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95'>'''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span id='96'>'''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span id='97'>'''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98'>'''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span id='99'>'''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 <span id='100'>'''제10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span id='101'>'''제10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2'>'''제10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span id='103'>'''제10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3. 국가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104'>'''제10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106'>'''제106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span id='107'>'''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08'>'''제108조'''</span>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9'>'''제109조'''</span>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 2. 국가의 전반적 건설사업을 지도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5. 국가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span id='110'>'''제110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11'>'''제111조'''</span>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112'>'''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113'>'''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4'>'''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span id='115'>'''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116'>'''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117'>'''제117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span id='118'>'''제118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9'>'''제11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0'>'''제12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21'>'''제12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122'>'''제12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123'>'''제123조'''</span>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124'>'''제124조'''</span>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25'>'''제125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26'>'''제126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127'>'''제127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28'>'''제128조'''</span>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9'>'''제129조'''</span>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30'>'''제130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31'>'''제131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32'>'''제132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133'>'''제133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134'>'''제134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135'>'''제135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36'>'''제13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137'>'''제137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138'>'''제138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39'>'''제139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140'>'''제140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41'>'''제14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142'>'''제142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143'>'''제14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144'>'''제14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145'>'''제145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span id='146'>'''제146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47'>'''제147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148'>'''제148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49'>'''제14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50'>'''제15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51'>'''제15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52'>'''제15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153'>'''제153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154'>'''제154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55'>'''제155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56'>'''제156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157'>'''제157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158'>'''제158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59'>'''제159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160'>'''제160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 <span id='161'>'''제161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span id='162'>'''제162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163'>'''제163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164'>'''제164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165'>'''제165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span id='166'>'''제166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167'>'''제167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168'>'''제168조'''</span>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헌법14]] hb00b4f5k30qz5u8r51hi64f2f0rfih 427682 427681 2026-05-27T16:09:40Z Kkkk8901 12005 /* 제3절 국무위원회 */ 427682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저자 = |역자 = |부제 = |이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제13호]] |다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제15호]] |설명 =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채택 }} {{위키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조문 == === 제1장 정치 === * <span id='1'>'''제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span id='2'>'''제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span id='3'>'''제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span id='4'>'''제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span id='5'>'''제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span id='6'>'''제6조'''</span>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span id='7'>'''제7조'''</span>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span id='8'>'''제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span id='9'>'''제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span id='11'>'''제1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span id='15'>'''제1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span id='17'>'''제17조'''</span>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span id='18'>'''제1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제 === * <span id='19'>'''제1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span id='20'>'''제2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span id='21'>'''제21조'''</span>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span id='22'>'''제22조'''</span>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 <span id='24'>'''제24조'''</span>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span id='25'>'''제2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span id='26'>'''제2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span id='27'>'''제27조'''</span>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 <span id='28'>'''제28조'''</span>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 <span id='29'>'''제29조'''</span>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 <span id='30'>'''제30조'''</span>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1'>'''제3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span id='33'>'''제33조'''</span>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span id='34'>'''제3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 <span id='35'>'''제3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span id='36'>'''제36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 <span id='37'>'''제37조'''</span>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span id='38'>'''제38조'''</span>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화 === * <span id='39'>'''제3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span id='40'>'''제4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span id='41'>'''제4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span id='42'>'''제42조'''</span>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span id='43'>'''제43조'''</span>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span id='44'>'''제44조'''</span>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span id='45'>'''제45조'''</span>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span id='46'>'''제46조'''</span>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span id='47'>'''제47조'''</span>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span id='48'>'''제48조'''</span>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49'>'''제49조'''</span>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span id='50'>'''제50조'''</span>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span id='51'>'''제51조'''</span>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span id='52'>'''제52조'''</span>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span id='53'>'''제53조'''</span>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span id='54'>'''제54조'''</span>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span id='55'>'''제55조'''</span>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span id='56'>'''제56조'''</span>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span id='57'>'''제57조'''</span>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방 === * <span id='58'>'''제58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 <span id='59'>'''제5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span id='60'>'''제60조'''</span>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span id='61'>'''제61조'''</span>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span id='62'>'''제6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span id='63'>'''제6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span id='64'>'''제64조'''</span>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span id='65'>'''제65조'''</span>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span id='66'>'''제66조'''</span>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span id='67'>'''제67조'''</span>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span id='68'>'''제68조'''</span>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span id='69'>'''제69조'''</span>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 <span id='70'>'''제70조'''</span>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span id='71'>'''제71조'''</span>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2'>'''제72조'''</span>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3'>'''제73조'''</span>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span id='74'>'''제74조'''</span>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span id='75'>'''제75조'''</span>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76'>'''제76조'''</span>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span id='77'>'''제77조'''</span>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span id='78'>'''제78조'''</span>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span id='79'>'''제79조'''</span>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span id='80'>'''제8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span id='81'>'''제81조'''</span>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span id='82'>'''제82조'''</span>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span id='83'>'''제83조'''</span>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span id='84'>'''제84조'''</span>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span id='85'>'''제85조'''</span>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span id='86'>'''제86조'''</span>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span id='87'>'''제8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88'>'''제8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 <span id='89'>'''제89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90'>'''제90조'''</span>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91'>'''제91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span id='92'>'''제92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span id='93'>'''제93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94'>'''제94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95'>'''제95조'''</span>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span id='96'>'''제96조'''</span>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span id='97'>'''제97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 <span id='98'>'''제98조'''</span>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span id='99'>'''제99조'''</spa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 <span id='100'>'''제10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span id='101'>'''제10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2'>'''제10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span id='103'>'''제103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2.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3. 국가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span id='104'>'''제104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span id='105'>'''제105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무위원회 ==== * <span id='106'>'''제106조'''</span>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span id='107'>'''제107조'''</span>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08'>'''제108조'''</span>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09'>'''제109조'''</span>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 2. 국가의 전반적 건설사업을 지도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10'>'''제110조'''</span>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11'>'''제111조'''</span>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span id='112'>'''제11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span id='113'>'''제113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4'>'''제114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span id='115'>'''제115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span id='116'>'''제116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span id='117'>'''제117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span id='118'>'''제118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19'>'''제119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0'>'''제120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span id='121'>'''제121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span id='122'>'''제122조'''</span>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각 ==== * <span id='123'>'''제123조'''</span>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span id='124'>'''제124조'''</span>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25'>'''제125조'''</span>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26'>'''제126조'''</span>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span id='127'>'''제127조'''</span>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28'>'''제128조'''</span>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29'>'''제129조'''</span>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30'>'''제130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31'>'''제131조'''</span>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32'>'''제132조'''</span>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span id='133'>'''제133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 <span id='134'>'''제134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span id='135'>'''제135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36'>'''제136조'''</span>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span id='137'>'''제137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span id='138'>'''제138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span id='139'>'''제139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span id='140'>'''제140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span id='141'>'''제141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span id='142'>'''제142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span id='143'>'''제143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span id='144'>'''제144조'''</span>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span id='145'>'''제145조'''</span>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span id='146'>'''제146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47'>'''제147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span id='148'>'''제148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span id='149'>'''제149조'''</span>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span id='150'>'''제150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span id='151'>'''제151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span id='152'>'''제152조'''</span>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span id='153'>'''제153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span id='154'>'''제154조'''</span>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span id='155'>'''제155조'''</span>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span id='156'>'''제156조'''</span>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span id='157'>'''제157조'''</span>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 <span id='158'>'''제158조'''</span>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span id='159'>'''제159조'''</span>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span id='160'>'''제160조'''</span>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 <span id='161'>'''제161조'''</span>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span id='162'>'''제162조'''</span>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span id='163'>'''제163조'''</span>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 <span id='164'>'''제164조'''</span>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 <span id='165'>'''제165조'''</span>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span id='166'>'''제166조'''</span>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span id='167'>'''제167조'''</span>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span id='168'>'''제168조'''</span>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span id='169'>'''제169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span id='170'>'''제170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 <span id='171'>'''제171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span id='172'>'''제172조'''</sp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연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시행 1948.9.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호) (시행 1954.4.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호) (시행 1954.10.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호) (시행 1955.3.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호) (시행 1956.1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호) (시행 1962.10.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시행 1972.12.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호)]] (시행 1992.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시행 1998.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시행 2009.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호)]] (시행 2010.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시행 2012.4.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호)]] (시행 2013.4.1)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헌법14]] rl9qnobz3ieoe2oqzkt68v1kgpk26j7 베트남 공화국 헌법 (1967년) 0 53079 427687 353106 2026-05-28T03:40:33Z Novusordo2020 9184 추가 번역 427687 wikitext text/x-wiki {{틀: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베트남공화국 헌법 |지은이 = 베트남 공화국 입헌국회 |역자 = Novusordo2020 |부제 = Hiến pháp Việt Nam Cộng hòa 1967 |이전 = [[베트남공화국 헌법 (1956년)]] |다음 = |설명 = 1956년 10월 20일, 베트남 공화국 입헌국회 제정 }} == 전문 == :''애국심, 불굴의 의지, 민족의 투쟁 전통이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는다. :''오랜 세월의 외세 지배, 그 뒤를 이은 국토 분단, 독재와 전쟁 이후, 베트남 민족은 역사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자강의 의지를 계승하는 동시에 진보적 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자각한다. 그리하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공화 정체를 수립하고, 민족 단결, 영토 통일, 독립·자유·민주를 현세대와 후세대를 위하여 공정과 박애 속에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117명의 제헌국회 민의원은 베트남 국민을 대표하여, 토론을 거친 뒤 다음 헌법을 승인한다.'' == 제1장 : 기본사항 == *'''1 조''' :1- 베트남은 불가분의 영토를 지닌 공화·독립·통일의 국가이다. :2- 국가의 주권은 전 국민에게 속한다. *'''제2조''' :1-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권리들을 공인하고 보장한다. :2- 국가는 모든 국민의 평등을 주장하며 남녀·종교·인종·당파를 차별하지 않는다. 소수 동포는 민족이 함께 진보하며 따라잡기 위하여 특별한 지원을 받는다. :3- 모든 공민은 국가와 민족의 권익에 봉사하는 데 기여할 의무가 있다. *'''제3조'''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은 반드시 확실한 분임(分任)과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세 개의 공권 기관의 활동은 자유, 민주, 사회정의를 기초로 사회질서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되고 조화되어야 한다. *'''제4조''' :1- 베트남공화국은 모든 형식의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2- 공산주의를 선전하거나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제5조''' :1- 베트남 공화국은 국가 주권과 각 민족의 평등에 반하지 않는 국제 원칙들을 받아들인다. :2- 베트남 공화국은 모든 형태의 침략을 강력히 반대하고 세계 안보와 평화 건설의 기여에 노력한다. == 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6조''' :1- 국가는 인격을 존중한다. :2- 법률은 모든 국민의 자유·생명·재산·명예를 보호한다. *'''제7조''' :1- 국가는 개인의 안전권과 변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 범법으로 악명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법률에 정한 재판권이 있는 기관의 합법적인 명령 없이는 체포하고 감금할 수 없다. :3- 피의자와 그 친족은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죄상에 관하여 통보받아야 한다. 모든 구금은 사법기관의 통제 아래에 두어져야 한다. :4- Không ai có thể bị tra tấn, đe dọa hay cưỡng bách thú tội. Sự nhận tội vì tra tấn, đe dọa hay cưỡng bách không được coi là bằng chứng buộc tội. :5- Bị can phải được xét xử công khai và mau chóng. :6- Bị can có quyền được luật sư biện hộ dự kiến trong mọi giai đoạn thẩm vấn kể cả trong cuộc điều tra sơ vấn. :7- Bị can về các tội Tiểu Hình, chưa có tiền án quá ba (3) tháng tù về các tội phạm cố ý, có thể được tại ngoại hầu tra nếu có nghề nghiệp và địa chỉ chắc chắn. Nữ bị can về các tội tiểu hình, có nghề nghiệp và địa chỉ chắc chắn, nếu có thai trên ba (3) tháng. :8- Bị can được suy đoán là vô tội cho đến khi bản án xác nhận tội trạng trở thành nhất định. :Sự nghi vấn có lợi cho bị can. :9- Bị can bị bắt giữ oan ức, sau khi được tuyên bố vô tội, có quyền đòi Quốc Gia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rong những điều kiện luật định. :10- Không ai có thể bị câu thúc thân thể vì thiếu nợ. *'''제8조''' :1- Đời tư, nhà cửa và thư tín của công dân phải được tôn trọng. :2- Không ai được quyền xâm nhập, khám xét nơi cư trú và tịch thâu đồ vật của người dân, trừ khi có lệnh của Tòa Án hoặc cần bảo vệ an ninh và trật tự công cộng trong phạm vi luật định. :3- Luật pháp bảo vệ tánh cách riêng tư của thư tín, những hạn chế, nếu có phải do một (1) đạo luật qui định. *'''제9조''' :1- Quốc Gia tôn trọng và bảo đảm quyền tự do tín ngưỡng, tự do truyền giáo và hành đạo của mọi công dân miễn là không xâm phạm đến quyền lợi quốc gia, không phương hại đến an ninh, trật tự công cộng và không trái với thuần phong mỹ tục. :2- Quốc Gia không thừa nhận một tôn giáo nào là Quốc Giáo. Quốc Gia vô tư đối với sự phát triển của các tôn giáo. *'''제10조''' :1- 국가는 교육의 자유권을 공인한다. :2- 기본교육은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3- 대학교육은 자치적으로 한다. :4- Những người có khả năng mà không có phương tiện sẽ được nâng đỡ để theo đuổi học vấn. :5- Quốc Gia khuyến khích và nâng đỡ các công dân trong việc nghiên cứu và sáng tác về khoa học, văn học và nghệ thuật. *'''제11조''' :1- Văn hóa giáo dục phải được đặt vào hàng quốc sách trên căn bản dân tộc, khoa học và nhân bản. :2- Một ngân sách thích đáng phải được dành cho việc phát triển văn hóa giáo dục. *'''제12조''' :1- Quốc Gia tôn trọng quyền tự do tư tưởng, tự do ngôn luận, báo chí và xuất bản, miễn là sự hành xử các quyền này không phương hại đến danh dự cá nhân, an ninh quốc phòng hay thuần phong mỹ tục. :2- Chế độ kiểm duyệt không được chấp nhận, ngoại trừ các bộ môn điện ảnh và kịch trường. :3- Một đạo luật sẽ ấn định qui chế báo chí. *'''제13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을 모두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과 형식에 따라 평등의 근본 위에 투표·피투표·공무담임권을 모두 가진다. :3- Quốc Gia tôn trọng các quyền chính trị của mọi công dân kể cả quyền tự do thỉnh nguyện, quyền đối lập công khai bất bạo động và hợp pháp. *'''제14조''' :Mọi công dân đều có quyền tự do cư trú, đi lại, xuất ngoại và hồi hương, ngoại trừ trường hợp luật pháp hạn chế vì lý do y tế, an ninh và quốc phòng. *'''제15조''' :1- Mọi công dân đều có quyền, có bổn phận làm việc và được hưởng thù lao tương xứng để bảo đảm cho bản thân và gia đình một đời sống hợp với nhân phẩm. :2- Quốc Gia nỗ lực tạo công việc làm cho mọi công dân. *'''제16조''' :Quyền tự do nghiệp đoàn và quyền đình công được tôn trọng trong phạm vi và thể thức luật định. *'''제17조''' :1- Quốc Gia công nhận gia đình là nền tảng của xã hội. Quốc Gia khuyến khích, nâng đỡ sự thành lập gia đình, săn sóc sản phụ và thai nhi. :2- Hôn nhân được đặt căn bản trên sự ưng thuận, sự bình đẳng và sự hợp tác giữa vợ chồng. :3- Quốc Gia tán trợ sự thuần nhất gia đình. *'''제18조''' :1- 국가는 사회안전제도를 설립하도록 노력한다. :2- 사회구조(求助) 및 공공의료제도를 설립할 의무를 진다. :3- Quốc Gia có nhiệm vụ nâng đỡ đời sống tinh thần và vật chất của các chiến sĩ quốc gia, bảo trợ và dưỡng dục các quốc gia nghĩa tử. *'''제19조''' :1- 국가는 사유재산권을 공인하고 보호한다. :2- 국가는 국민의 유산화(有産化)를 주장한다. :3- 공익의 목적으로 재산을 탈취 및 징발당한 소유자는 반드시 신속하게 시가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1- Quyền tự do kinh doanh và cạnh tranh được công nhận nhưng không được hành xử để nắm giữ độc quyền, độc chiếm hay thao túng thị trường. :2- Quốc Gia khuyến khích và tán trợ sự hợp tác kinh tế có tánh cách tương trợ. :3- Quốc Gia đặc biệt nâng đỡ những thành phần xã hội yếu kém về kinh tế. *'''제21조''' :Quốc Gia chủ trương nâng cao đời sống nông dân và đặc biệt giúp đỡ nông dân có ruộng đất canh tác. *'''제22조''' :Trên nguyên tắc quân bình giữa nghĩa vụ và quyền lợi, công nhân có quyền cử đại biểu tham gia quản trị xí nghiệp, đặc biệt về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lương bổng và điều kiện làm việc trong phạm vi và thể thức luật định. *'''제23조''' :1- Quân Nhân đắc cử vào các chức vụ dân cử, hay tham chánh tại cấp bậc trung ương phải được giải ngũ hay nghỉ giả hạn không lương, tùy theo sự lựa chọn của đương sự. :2- Quân Nhân tại ngũ không được sinh hoạt đảng phái. *'''제24조''' :1- Quốc Gia công nhận sự hiện hữu của các sắc tộc thiểu số trong cộng đồng Việt Nam. :2- Quốc Gia tôn trọng phong tục tập quán của đồng bào thiểu số. Các tòa án phong tục phải được thiết lập để xét xử một số các vụ án phong tục giữa các đồng bào thiểu số. :3-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những quyền lợi đặc biệt để nâng đỡ đồng bào thiểu số. *'''제25조''' :Mọi công dân đều có nghĩa vụ bảo vệ Tổ Quốc và chánh thể Cộng Hòa. *'''제26조''' :Mọi công dân đều có nghĩa vụ bảo vệ Hiến Pháp và tôn trọng luật pháp. *'''제27조''' :Mọi công dân đều có nghĩa vụ thi hành quân dịch theo luật định. *'''제28조''' :Mọi công dân đều có nghĩa vụ đóng thuế theo luật định. *'''제29조''' :Mọi sự hạn chế các quyền công dân căn bản phải được qui định bởi một đạo luật có ấn định rõ phạm vi áp dụng trong thời gian và không gian. Tuy nhiên trong mọi trường hợp, tánh cách thiết yếu của các quyền công dân căn bản vẫn không được vi phạm. == 제3장 : 입법 == *'''제30조''' :입법권은 국민이 위임하여 국가가 갖는다. :국회는 두 개의 기관을 포함한다 : ::하의원 ::상의원 *'''제31조''' :하의원은 100명에서 200명의 의원을 포함한다. :1- Dân Biểu được bầu theo lối phổ thông đầu phiếu trực tiếp và kín theo thể thức đơn danh, trong từng đơn vị lớn nhất là tỉnh. :2- Nhiệm kỳ Dân Biểu là bốn (4) năm. Dân Biểu có thể được tái cử. :3- Cuộc bầu cử tân Hạ Nghị Viện sẽ được kết thúc chậm nhất là một (1) tháng trước khi pháp nhiệm cũ chấm dứt. *'''제32조''' :의원 선거 입후보권을 가지는 국민들 : :1- 출생시부터 베트남 국적을 가진 경우, 베트남에 귀화한지 최소 7년 이상 된 경우, 또는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것이 투표 시기까지 계산하여 최소 5년 이상인 경우. :2- 투표 때까지의 나이가 25세 이상인 경우. :3- 모든 국민권을 부여받아 누리는 경우. :4- 군역 상태가 적격한 경우. :5- Hội đủ những điều kiện khác dự liệu trong đạo luật bầu cử Dân Biểu. *'''제33조''' :Thượng Nghị Viện gồm từ ba mươi (30) đến sáu mươi (60) Nghị Sĩ. :1- Nghị Sĩ được cử tri đoàn toàn quốc bầu lên trong một cuộc phổ thông đầu phiếu trực tiếp và kín theo thể thức Liên Danh đa số. Mỗi Liên Danh gồm từ một phần sáu (1/6) đến một phần ba (1/3) tổng số Nghị Sĩ. :2- Nhiệm kỳ Nghị Sĩ là sáu (6) năm, mỗi ba (3) năm bầu lại phân nửa (1/2). Nghị Sĩ có thể được tái cử. :3- Các Nghị Sĩ trong pháp nhiệm đầu tiên sẽ được chia làm hai nhóm đều nhau, theo thể thức rút thăm. Nhóm thứ nhất có nhiệm kỳ sáu (6) năm, nhóm thứ hai có nhiệm kỳ ba (3) năm. :4- Cuộc bầu cử các tân Nghị Sĩ phải được tổ chức chậm nhất là một (1) tháng trước khi phân nửa (1/2) tổng số Nghị Sĩ chấm dứt pháp nhiệm. *'''제34조''' :Được quyền ứng cử Nghị Sĩ những công dân đủ ba mươi (30) tuổi tính đến ngày bầu cử, hội đủ các điều kiện dự liệu trong đạo luật bầu cử Nghị Sĩ và các điều kiện qui định ở Điều 32. *'''제35조''' :1- Trong trường hợp khống khuyết Dân Biểu vì bất cứ nguyên nhân nào, cuộc bầu cử thay thế sẽ được tổ chức trong hạn ba (3) tháng, nếu sự khống khuyết xảy ra trên hai (2) năm trước ngày chấm dứt pháp nhiệm. :2- Trong trường hợp khống khuyết Nghị Sĩ vì bất cứ nguyên nhân nào, cuộc bầu cử thay thế sẽ được tổ chức chung với cuộc bầu cử phân nửa (1/2) tổng số Nghị Sĩ gần nhất. *'''제36조''' :Các thể thức và điều kiện ứng cử, bầu cử Dân Biểu và Nghị Sĩ, kể cả Dân Biểu đồng bào Thiểu số, sẽ do những đạo luật quy định. *'''제37조''' :1- Không thể truy tố, tầm nã, bắt giam hay xét xử một Dân Biểu hay Nghị Sĩ vì những sự phát biểu và biểu quyết tại Quốc Hội. :2- Trong suốt thời gian pháp nhiệm, ngoại trừ trường hợp quả tang phạm pháp, không thể truy tố, tầm nã, bắt giam hay xét xử một Dân Biểu hay Nghị Sĩ, nếu không có sự chấp thuận của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Dân Biểu hay Nghị Sĩ. :3- Trong trường hợp quả tang phạm pháp, sự truy tố hay bắt giam sẽ được đình chỉ nếu có sự yêu cầu của Viện sở quan. :4- Dân Biểu và Nghị Sĩ có quyền bảo mật về xuất xứ các tài liệu trình bày trước Quốc Hội. :5- Dân Biểu và Nghị Sĩ không thể kiêm nhiệm một chức vụ công cử hay dân cử nào khác. :6- Dân Biểu và Nghị Sĩ có thể phụ trách giảng huấn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và cao đẳng kỹ thuật. :7- Dân Biểu, Nghị Sĩ và người hôn phối không thể tham dự những cuộc đấu thầu hay ký hợp đồng với các cơ quan công quyền. *'''제38조''' :1- Trong trường hợp can tội phản quốc hay các trọng tội khác, Dân Biểu hay Nghị Sĩ có thể bị Viện sở quan truất quyền. :2- Sự truất quyền phải được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hay Nghị Sĩ đề nghị. :3- Quyết định truất quyền phải được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Dân Biểu hay Nghị Sĩ chấp thuận. :4- Đương sự được quyền biện hộ trong mọi giai đoạn của thủ tục truất quyền. *'''제39조''' :Quốc Hội có thẩm quyền : :1- Biểu quyết các đạo luật. :2- Phê chuẩn các hiệp ước và hiệp định quốc tế. :3- Quyết định việc tuyên chiến và nghị hòa. :4- Quyết định việc tuyên bố tình trạng chiến tranh. :5- Kiểm soát chính phủ trong việc thi hành chánh sách Quốc Gia. :6- Trong phạm vi mỗi viện, quyết định hợp thức hóa sự đắc cử của các Dân Biểu hay Nghị Sĩ. *'''제40조''' :1- Mỗi viện với một phần ba (1/3) tổng số Dân Biểu hay Nghị Sĩ có quyền yêu cầu Thủ Tướng hay các nhân viên chính phủ ra trước Viện sở quan để trả lời các câu chất vấn về sự thi hành chánh sách quốc gia. :2- Chủ tịch Ủy Ban của mỗi viện có quyền yêu cầu các nhân viên chánh phủ tham dự các phiên họp của Ủy Ban để trình bày về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Bộ sở quan. *'''제41조''' :Thượng Nghị Viện có quyền mở cuộc điều tra về sự thi hành chánh sách quốc gia và yêu cầu các cơ quan công quyền xuất trình các tài liệu cần thiết cho cuộc điều tra này. *'''제42조''' :1- Quốc Hội có quyền khuyến cáo thay thế từng phần hay toàn thể Chánh phủ với đa số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2- Nếu Tổng Thống không có lý do đặc biệt để khước từ, sự khuyến cáo sẽ có hiệu lực. :3- Trong trường hợp Tổng Thống khước từ, Quốc Hội có quyền chung quyết sự khuyến cáo với đa số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Sự khuyến cáo sau này của Quốc Hội có hiệu lực kể từ ngày chung quyết. *'''제43조''' :1- Dân Biểu và Nghị Sĩ có quyền đề nghị các dự án luật. :2- Tổng Thống có quyền đề nghị các dự thảo luật. :3- Các dự án luật và dự thảo luật, gọi chung là dự luật phải được đệ nạp tại văn phòng Hạ Nghị Viện. :4- Trong mọi trường hợp Hạ Nghị Viện chấp thuận hoặc bác bỏ một dự luật, Viện này đều chuyển dự luật sang văn phòng Thượng Nghị Viện trong thời hạn ba (3) ngày tròn. :5- Nếu Thượng Nghị Viện đồng quan điểm với Hạ Nghị Viện, dự luật sẽ được chuyển sang Tổng Thống để ban hành hoặc sẽ bị bác bỏ. :6- Nếu Thượng Nghị Viện không đồng quan điểm với Hạ Nghị Viện, dự luật sẽ được gởi về văn phòng Hạ Nghị Viện trong thời hạn ba (3) ngày tròn, kèm theo quyết nghị có viện dẫn lý do. :7- Trong trường hợp sau này, Hạ Nghị Viện có quyền chung quyết dự luật với đa số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8- Nếu Hạ Nghị Viện không hội đủ đa số hai phần ba (2/3) nói trên, quan điểm của Thượng Nghị Viện được coi là chung quyết. :9- Thời gian thảo luận và biểu quyết một dự luật tại Thượng Nghị Viện chỉ có thể bằng phân nửa (1/2) thời gian thảo luận và biểu quyết tại Hạ Nghị Viện. Thời gian thảo luận và chung quyết một dự luật tại Hạ Nghị Viện chỉ có thể gấp đôi thời gian thảo luận và biểu quyết tại Thượng Nghị Viện. *'''제44조''' :1- Các dự luật được Quốc Hội chung quyết sẽ được chuyển sang Tổng Thống trong thời hạn ba (3) ngày tròn. :2- Thời gian ban hành là mười lăm (15) ngày tròn kể từ ngày Tổng Thống tiếp nhận dự luật. :3- Trong trường hợp khẩn cấp do Quốc Hội thẩm định, thời hạn ban hành là bảy (7) ngày tròn. :4- Nếu Tổng Thống không ban hành trong các thời hạn kể trên, dự luật đã được Quốc Hội biểu quyết đương nhiên thành luật và sẽ được Chủ Tịch Thượng Nghị Viện ban hành. *'''제45조''' :1- Trong thời hạn ban hành, Tổng Thống có quyền gởi thông điệp có viện dẫn lý do yêu cầu Quốc Hội phúc nghị một hay nhiều điều khoản của dự luật. :2- Trong trường hợp này, Quốc Hội sẽ họp khoáng đại lưỡng viện để chung quyết dự luật với đa số quá bán (1/2)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Nếu Quốc Hội chung quyết bác bỏ lời yêu cầu phúc nghị của Tổng Thống, dự luật đương nhiên thành luật và được chuyển sang Tổng Thống để ban hành. *'''제46조''' :1- Dự thảo ngân sách được đệ nạp tại văn phòng Hạ Nghị Viện trước ngày ba mươi tháng chín (30-09). :2- Dân Biểu và Nghị Sĩ có quyền đề nghị các khoản chi mới nhưng đồng thời phải đề nghị các khoản thu tương đương. :3- Hạ Nghị Viện phải biểu quyết dự thảo ngân sách trước ngày ba mươi tháng mười một (30-11) và chuyển bản văn đã được chấp thuận đến văn phòng Thượng Nghị Viện chậm nhất là ngày một tháng mười hai (1-12). :4- Thượng Nghị Viện phải biểu quyết dự thảo ngân sách trước ngày ba mươi mốt tháng mười hai (31-12). :5- Trong thời hạn nói trên, nếu Thượng Nghị Viện yêu cầu Hạ Nghị Viện phúc nghị một hay nhiều điều khoản trong dự thảo ngân sách, thủ tục qui định tại điều 43 phải được áp dụng. Trường hợp này Tổng Thống có quyền ký sắc luật cho thi hành từng phần ngân sách tương đương với một phần mười hai (1/12) ngân sách thuộc tài khoá trước cho đến khi Hạ Nghị Viện chung quyết xong dự thảo ngân sách. *'''제47조''' :1- Mỗi Viện họp những khóa thường lệ và những khóa bất thường. :2- Hằng năm mỗi viện họp hai khóa thường lệ. Một khóa họp bắt đầu ngày thứ Hai đầu tiên trong tháng Tư dương lịch, một khóa họp bắt đầu ngày thứ hai đầu tiên trong tháng Mười dương lịch. Mỗi khóa họp thường lệ không thể lâu quá chín mươi (90) ngày. Tuy nhiên Hạ Nghị Viện có thể triển hạn khóa họp để chung quyết dự thảo ngân sách. :3- Mỗi viện có thể triệu tập các khóa họp bất thường khi có sự yêu cầu của Tổng Thống hoặc một phần ba (1/3) tổng số Dân Biểu hay Nghị Sĩ. Nếu khóa họp bất thường do Tổng Thống yêu cầu triệu tập, nghị trình khóa họp do Tổng Thống ấn định. *'''제48조''' :1- Quốc Hội họp công khai trừ khi quá bán (1/2) tổng số Dân Biểu hay Nghị Sĩ hiện diện yêu cầu họp kín. :2- Trong các phiên họp công khai, biên bản tường thuật toàn vẹn cuộc thảo luận và các tài liệu trình bày tại Quốc Hội sẽ được đăng trên Công Báo. *'''제49조''' :1- Mỗi viện bầu Chủ Tịch và các nhân viên văn phòng. :2- Mỗi viện thành lập các Ủy Ban thường trực và các Ủy Ban đặc biệt. :3- Mỗi viện trọn quyền ấn định nội quy. :4- Văn phòng hai (2) viện ấn định thủ tục liên lạc và sinh hoạt giữa hai (2) viện. *'''제50조''' :1- Chủ Tịch Thượng Nghị Viện triệu tập và chủ tọa các phiên họp khoáng đại lưỡng viện. :2- Trường hợp Chủ Tịch Thượng Nghị Viện bị ngăn trở, Chủ Tịch Hạ Nghị Viện sẽ thay thế Chủ Tịch Thượng Nghị Viện trong nhiệm vụ này. == 제4장 : 행정 == *'''제51조''' :행정권은 국민이 위임하여 총통이 가진다. *'''제52조''' :1-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cùng đứng chung một liên danh, được cử tri toàn quốc bầu lên theo lối phổ thông đầu phiếu trực tiếp và kín. :2- Nhiệm kỳ của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là bốn (4) năm.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có thể được tái cử một lần. :3- Nhiệm kỳ của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chấm dứt đúng mười hai (12) giờ trưa ngày cuối cùng tháng thứ bốn mươi tám (48) kể từ ngày nhậm chức và nhiệm kỳ của tân Tổng Thống và tân Phó Tổng Thống bắt đầu từ lúc ấy. :4- Cuộc bầu cử tân Tổng Thống và tân Phó Tổng Thống được tổ chức vào ngày chúa nhật bốn (4) tuần lễ trước khi nhiệm kỳ của Tổng Thống tại chức chấm dứt. *'''제53조''' :Được quyền ứng cử Tổng Thống hoặc Phó Tổng Thống những công dân hội đủ các điều kiện sau đây : :1- Có Việt tịch từ khi mới sanh ra và liên tục cư ngụ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ít nhất mười (10) năm tính đến ngày bầu cử. :Thời gian công cán và lưu vong chánh trị tại ngoại quốc được kể như thời gian cư ngụ tại nước nhà. :2- Đủ ba mươi lăm (35) tuổi tính đến ngày bầu cử. :3- Được hưởng các quyền công dân. :4- Ở trong tình trạng hợp lệ quân dịch. :5- Hội đủ những điều kiện khác dự liệu trong đạo luật bầu cử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제54조''' :1- Tối cao Pháp viện lập danh sách ứng cử viên, kiểm soát tánh cách hợp thức của cuộc bầu cử và tuyên bố kết quả. :2- Các ứng cử viên được hưởng đồng đều phương tiện trong cuộc vận động tuyển cử. :3-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thể thức ứng cử và bầu cử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제55조''' :Khi nhậm chức, Tổng Thống tuyên thệ trước quốc dân với sự chứng kiến của Tối cao Pháp viện và Quốc Hội : "Tôi long trọng tuyên thệ trước quốc dân sẽ bảo vệ Tổ Quốc, tôn trọng Hiến Pháp, phục vụ quyền lợi quốc gia dân tộc và tận lực làm tròn nhiệm vụ Tổng Thống Việt Nam Cộng Hòa". *'''제56조''' :1- Nhiệm kỳ của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có thể chấm dứt trước hạn kỳ trong những trường hợp : ::a- Mệnh chung. ::b- Từ chức. ::c- Bị truất quyền. ::d- Bị bệnh tật trầm trọng và kéo dài không còn năng lực để làm tròn nhiệm vụ. Sự mất năng lực này phải được Quốc Hội xác nhận với đa số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sau các cuộc giám định và phản giám định y khoa. :2- Trong trường hợp nhiệm vụ của Tổng Thống chấm dứt trên một (1) năm trước kỳ hạn, Phó Tổng Thống sẽ tạm thời đảm nhiệm chức vụ Tổng Thống trong thời hạn ba (3) tháng để tổ chức cuộc bầu cử tân Tổng Thống và tân Phó Tổng Thống cho nhiệm kỳ mới. :3- Trong trường hợp nhiệm vụ Tổng Thống chấm dứt dưới một (1) năm trước kỳ hạn, Phó Tổng Thống sẽ đảm nhiệm chức vụ Tổng Thống đến hết nhiệm kỳ, ngoại trừ trường hợp Tổng Thống bị truất quyền. :4- Nếu vì một lý do gì Phó Tổng Thống không thể đảm nhiệm chức vụ Tổng Thống, Chủ Tịch Thượng Nghị Viện sẽ đảm nhiệm chức vụ này trong thời hạn ba (3) tháng để tổ chức bầu cử tân Tổng Thống và tân Phó Tổng Thống. *'''제57조''' :Tổng Thống ban hành các đạo luật trong thời hạn qui định ở điều 44. *'''제58조''' :1- Tổng Thống bổ nhiệm Thủ Tướng; theo đề nghị của Thủ Tướng, Tổng Thống bổ nhiệm các nhân viên Chánh Phủ. :2- Tổng Thống có quyền cải tổ toàn bộ hay một phần Chánh Phủ, hoặc tự ý, hoặc sau khi có khuyến cáo của Quốc Hội. *'''제59조''' :1- Tổng Thống bổ nhiệm với sự chấp thuận của Thượng Nghị Viện : :: a- Các trưởng nhiệm sở ngoại giao. :: b- Viện Trưởng các viện Đại Học. :2- Tổng Thống thay mặt Quốc Gia trong việc giao thiệp với ngoại quốc, tiếp nhận ủy nhiệm thư của các đại diện ngoại giao. :3- Tổng Thống ký kết và sau khi được Quốc Hội phê chuẩn, ban hành các hiệp ước và hiệp định quốc tế. *'''제60조''' :Tổng Thống là Tổng Tư Lệnh tối cao Quân Lực Việt Nam Cộng Hòa *'''제61조''' :1- Tổng Thống ban các loại huy chương. :2- Tổng Thống có quyền ân xá và ân giảm hình phạt các phạm nhân. *'''제62조''' :1- Tổng Thống hoạch định chánh sách quốc gia. :2- Tổng Thống chủ tọa Hội Đồng Tổng Trưởng. *'''제63조''' :1- Tổng Thống tiếp xúc với Quốc Hội bằng thông điệp. Vào mỗi khóa họp thường lệ và mỗi khi thấy cần, Tổng Thống thông báo cho Quốc Hội biết tình hình quốc gia và chánh sách đối nội, đối ngoại của Chánh Phủ. :2- Thủ Tướng và các nhân viên Chánh Phủ có thể tham dự các phiên họp của Quốc Hội hoặc của các Ủy Ban để trình bày và giải thích về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chánh sách quốc gia và sự thi hành chánh sách quốc gia. *'''제64조''' :1- Trong các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Tổng Thống có thể ký sắc luật tuyên bố tình trạng báo động, giới nghiêm hay khẩn trương trên một phần hay toàn lãnh thổ. :2- Quốc Hội phải được triệu tập chậm nhất mười hai (12) ngày kể từ ngày ban hành sắc luật để phê chuẩn, sửa đổi hoặc bải bỏ. :3- Trong trường hợp Quốc Hội bải bỏ hoặc sửa đổi sắc luật của Tổng Thống, các tình trạng đặc biệt đã được ban hành sẽ chấm dứt hoặc thay đổi hiệu lực. *'''제65조''' :Trong tình trạng chiến tranh không thể tổ chức bầu cử được, với sự chấp thuận của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Tổng Thống có quyền lưu nhiệm một số các cơ quan dân cử và bổ nhiệm một số tỉnh trưởng. *'''제66조''' :1- Phó Tổng Thống là Chủ tịch hội đồng văn hóa giáo dục,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và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thiểu số. :2- Phó Tổng Thống không thể kiêm nhiệm một chức vụ nào khác trong Chánh phủ. *'''제67조''' :1- Thủ Tướng điều khiển Chánh Phủ và các cơ cấu hành chánh quốc gia. :2- Thủ Tướng chịu trách nhiệm về sự thi hành chánh sách quốc gia trước Tổng Thống. *'''제68조''' :1- Tổng Thống, Phó Tổng Thống và các nhân viên Chánh Phủ không thể kiêm nhiệm một chức vụ nào thuộc lãnh vực tư, dù có thù lao hay không. :2- Trong mọi trường hợp người hôn phối của các vị này không được tham dự các cuộc đấu thầu hoặc kết ước với các cơ quan công quyền. *'''제69조''' :1- Hội Đồng An Ninh Quốc Gia có nhiệm vụ : :: - Nghiên cứu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an ninh quốc phòng. :: - Đề nghị các biện pháp thích ứng để duy trì an ninh quốc gia. :: - Đề nghị tuyên bố tình trạng bắo động, giới nghiêm, khẩn trương hoặc chiến tranh. :: - Đề nghị tuyên chiến hay nghị hòa. :2- Tổng Thống là Chủ Tịch Hội Đồng An Ninh Quốc Gia. *'''제70조''' :1- Nguyên tắc địa phương phân quyền được công nhận cho các tập thể địa phương có tư cách pháp nhân như : xã, tỉnh, thị xã và thủ đô. :2-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nền hành chánh địa phương. *'''제71조''' :1- Các cơ quan quyết định và các vị chỉ huy các cơ quan chấp hành các tập thể địa phương phân quyền sẽ do cử tri bầu lên theo lối phổ thông đầu phiếu trực tiếp và kín. :2- Riêng ở cấp xã, xã trưởng có thể do hội đồng xã bầu lên trong số các hội viên hội đồng xã. *'''제72조''' :Các vị chỉ huy các cơ quan chấp hành của các tập thể địa phương phân quyền là : :: - Xã trưởng ở cấp xã. :: - Tỉnh trưởng ở cấp tỉnh. :: - Thị trưởng ở cấp thị xã :: - Đô trưởng ở thủ đô. *'''제73조''' :Các cơ quan quyết nghị của các tập thể địa phương phân quyền là: Hội đồng Xã ở cấp Xã, Hội Đồng Tỉnh ở cấp Tỉnh; Hội đồng Thị xã ở cấp Thị xã; Hội đồng Đô thành ở Thủ đô. *'''제74조''' :Chánh Phủ bổ nhiệm bên cạnh các Đô Trưởng, Thị Trưởng, Xã Trưởng hai (2) viên chức có nhiệm vụ phụ tá về hành chánh và an ninh cùng các nhân viên hành chánh khác. *'''제75조''' :Nhân viên các cơ quan quyết nghị và các vị chỉ huy các cơ quan chấp hành của các tập thể địa phương phân quyền có thể bị Tổng Thống giải nhiệm trong trường hợp vi phạm Hiến Pháp, luật pháp quốc gia hay chánh sách quốc gia. == 제5장 : 사법 == *'''제76조''' :1- Quyền Tư Pháp độc lập, được ủy nhiệm cho Tối Cao Pháp Viện và được hành xử bởi các Thẩm Phán xử án. :2-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ngành Tư Pháp. *'''제77조''' :Mọi Tòa Án phải do một đạo luật thiết lập với một thành phần Thẩm Phán xử án và Thẩm Phán công tố chuyên nghiệp và theo một thủ tục tôn trọng quyền biện hộ. *'''제78조''' :1- Thẩm Phán xử án và Thẩm Phán công tố được phân nhiệm rõ rệt và có qui chế riêng biệt. :2- Thẩm Phán xử án quyết định theo lương tâm và pháp luật dưới sự kiểm soát của Tối Cao Pháp Viện. :3- Thẩm Phán công tố theo dõi sự áp dụng luật pháp để bảo vệ trật tự công cộng dưới sự kiểm soát của Bộ Tư Pháp. *'''제79조''' :Thẩm Phán xử án chỉ có thể bị giải nhiệm trong trường hợp bị kết án, vi phạm kỷ luật hay bất lực về tinh thần hoặc thể chất. *'''제80조''' :1- Tối Cao Pháp Viện gồm từ chín (9) đến mười lăm (15) Thẩm Phán. Tối Cao Pháp Viện do Quốc Hội tuyển chọn và Tổng Thống bổ nhiệm theo một danh sách ba mươi (30) người do Thẩm Phán Đoàn, Công Tố Đoàn và Luật Sư Đoàn bầu lên. :2- Thẩm Phán Tối Cao Pháp Viện phải là những Thẩm Phán hay Luật Sư đã hành nghề ít nhất mười (10) năm trong ngành Tư Pháp. :3- Nhiệm kỳ của Thẩm Phán Tối Cao Pháp Viện là sáu (6) năm. :4- Thành phần cử tri thuộc Thẩm Phán Đoàn, Công Tố Đoàn và Luật Sư Đoàn phải đồng đều. :5-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Tối Cao Pháp Viện. *'''제81조''' :1- Tối Cao Pháp Viện có thẩm quyền giải thích Hiến Pháp, phán quyết về tánh cách hợp hiến hay bất hợp hiến của các đạo luật, sắc luật; tánh cách hợp hiến và hợp pháp của các sắc lệnh, nghị định và quyết định hành chánh. :2- Tối Cao Pháp Viện có thẩm quyền phán quyết về việc giải tán một chánh đảng có chủ trương và hành động chống lại chánh thể Cộng Hòa. :3- Trong trường hợp này, Tối Cao Pháp Viện sẽ họp khoáng đại toàn viện, các đại diện Lập Pháp hoặc Hành Pháp có thể tham dự để trình bày quan điểm. :4- Những quyết định của Tối Cao Pháp Viện tuyên bố một đạo luật bất hợp hiến hoặc giải tán một chánh đảng phải hội đủ đa số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Thẩm Phán Tối Cao Pháp Viện. *'''제82조''' :Tối Cao Pháp Viện có thẩm quyền phán quyết về các vụ thượng tố các bản án chung thẩm. *'''제83조''' :Tối Cao Pháp Viện có ngân sách tự trị và có quyền lập qui để quản trị ngành Tư Pháp. *'''제84조''' :1- Hội Đồng Thẩm Phán có nhiệm vụ : :: - Đề nghị bổ nhiệm, thăng thưởng, thuyên chuyển và chế tài về kỷ luật các Thẩm Phán xử án. :: - Cố vấn Tối Cao Pháp Viện về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ngành Tư Pháp. :3- Hội Đồng Thẩm Phán gồm các Thẩm Phán xử án do các Thẩm Phán xử án bầu lên. :4-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Hội Đồng Thẩm Phán. == 제6장 : 각 특별 제도 == '''특별법원''' *'''제85조''' :Đặc Biệt Pháp Viện có thẩm quyền truất quyền Tổng Thống, Phó Tổng Thống, Thủ Tướng, các Tổng Bộ Trưởng, các Thẩm Phán Tối Cao Pháp Viện và các Giám Sát Viện trong trường hợp can tội phản quốc và các trọng tội khác. *'''제86조''' :1- Đặc Biệt Pháp Viện do Chủ Tịch Tối Cao Pháp Viện giữ chức Chánh Thẩm và gồm năm (5) Dân Biểu và năm (5) Nghị Sĩ. :2- Khi Chủ Tịch Tối Cao Pháp Viện là bị can, Chủ Tịch Thượng Nghị Viện giữ chức Chánh Thẩm. *'''제87조''' :1- Đề nghị khởi tố có viện dẫn lý do phải được quá bán (1/2)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ký tên. Quyết định khởi tố phải được đa số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biểu quyết chấp thuận. :Riêng đối với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đề nghị khởi tố có viện dẫn lý do phải được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ký tên Quyết định khởi tố phải được đa số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biểu quyết chấp thuận. :2- Đương sự phải đình chỉ nhiệm vụ từ khi Quốc Hội biểu quyết truy tố đến khi Đặc Biệt Pháp Viện phán quyết. :3- Đặc Biệt Pháp Viện phán quyết truất quyền theo đa số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nhân viên. Riêng đối với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phán quyết truất quyền theo đa số bốn phần năm (4/5) tổng số nhân viên. :4- Đương sự được quyền biện hộ trong mọi giai đoạn của thủ tục truy tố. :5- Sau khi bị truất quyền, đương sự có thể bị truy tố trước các tòa án có thẩm quyền. :6-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điều hành và thủ tục trước Đặc Biệt Pháp Viện. '''감찰원''' *'''제88조''' :감찰원은 다음과 같은 조사권을 가진다 : :1- Thanh tra, kiểm soát và điều tra nhân viên các cơ quan công quyền và tư nhân đồng phạm hay tòng phạm về mọi hành vi tham nhũng, đầu cơ, hối mại quyền thế hoặc phương hại đến quyền lợi quốc gia. :2- Thẩm tra kế toán đối với các cơ quan công quyền và hợp doanh. :3- Kiểm kê tài sản các nhân viên các cơ quan công quyền kể cả Tổng Thống, Phó Tổng Thống, Thủ Tướng, Dân Biểu, Nghị Sỉ, Chủ Tịch Tối Cao Pháp Viện. :4- Riêng đối với Chủ Tịch Giám Sát Viện và các Giám Sát Viên, việc kiểm kê tài sản do Tối Cao Pháp Viện đảm trách. *'''제89조''' :1- Giám Sát Viện có quyền đề nghị các biện pháp chế tài về kỷ luật đối với nhân viên phạm lỗi hoặc yêu cầu truy tố đương sự ra trước tòa án có thẩm quyền. :2- Giám Sát Viện có quyền công bố kết quả cuộc điều tra. *'''제90조''' :1- Giám Sát Viện gồm từ chín (9) đến mười tám (18) Giám Sát viên, một phần ba (1/3) do Quốc Hội, một phần ba (1/3) do Tổng Thống và một phần ba (1/3) do Tối Cao Pháp Viện chỉ định. :2- Giám Sát viên được hưởng những quyền hạn và bảo đảm cần thiết để thi hành nhiệm vụ. *'''제91조''' :Giám Sát Viện có ngân sách tự trị và có quyền lập qui để tổ chức nội bộ và quản trị ngành giám sát.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Giám Sát Viện. '''군사회의''' *'''제92조''' :1- Hội Đồng Quân Lực cố vấn Tổng Thống về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Quân Lực, đặc biệt là việc thăng thưởng, thuyên chuyển và trừng phạt quân nhân các cấp. :2-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Hội Đồng Quân Lực. '''문화교육회의''' *'''제93조''' :1- Hội Đồng Văn Hóa Giáo Dục có nhiệm vụ cố vấn Chánh Phủ soạn thảo và thực thi chánh sách văn hóa giáo dục. :Một Lâm Viện Quốc Gia sẽ được thành lập :2- Với sự chấp thuận của Quốc Hội, Hội Đồng Văn Hóa Giáo Dục có thể cử đại diện thuyết trình trước Quốc Hội về các vấn đề liên hệ. :3- Các dự luật liên quan đến văn hóa giáo dục có thể được Hội Đồng tham gia ý kiến trước khi Quốc Hội thảo luận. *'''제94조''' :1- 문화교육회의는 다음을 포함한다 : :: - Một phần ba (1/3) hội viên do Tổng Thống chỉ định. :: - Hai phần ba (2/3) hội viên do các tổ chức văn hóa giáo dục công và tư, các hiệp hội phụ huynh học sinh đề cử. :2- Nhiệm kỳ củ Hội Đồng Văn Hóa Giáo Dục là bốn (4) năm. :3-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Hội Đồng Văn Hóa Giáo Dục. '''경제사회회의''' *'''제95조''' :1-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có nhiệm vụ cố vấn chánh phủ về những vấn đề kinh tế và xã hội. :2- Với sự chấp thuận của Quốc Hội,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có thể cử đại diện thuyết trình trước Quốc Hội về các vấn đề liên hệ. :3- Các dự luật kinh tế và xã hội có thể được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tham gia ý kiến trước khi Quốc Hội thảo luận. *'''제96조''' :1-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gồm : :: - Một phần ba (1/3) hội viên do Tổng Thống chỉ định. :: - Hai phần ba (2/3) hội viên do các tổ chức công kỹ nghệ, thương mại, nghiệp đoàn, các hiệp hội có tánh cách kinh tế và xã hội đề cử. :2- Nhiệm kỳ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là bốn (4) năm. :3-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전민족회의''' *'''제97조''' :1-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có nhiệm vụ cố vấn chánh phủ về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đồng bào thiểu số. :2- Với sự chấp thuận của Quốc Hội,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có thể cử đại diện thuyết trình trước Quốc Hội về các vấn đề liên hệ. :3- Các dự luật liên quan đến đồng bào thiểu số có thể được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tham gia ý kiến trước khi đưa ra Quốc Hội thảo luận. *'''제98조''' :1-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gồm có : :: - Một phần ba (1/3) hội viên do Tổng Thống chỉ định. :: - Hai phần ba (2/3) hội viên do các Sắc Tộc Thiểu Số đề cử. :2- Nhiệm kỳ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là bốn (4) năm. :3-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 제7장 : 여당과 야당 == *'''제99조''' :1- Quốc Gia công nhận chánh đảng giữ vai trò thiết yếu trong chế độ dân chủ. :2- Chánh đảng được tự do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theo các thể thức và điều kiện luật định. *'''제100조''' :Quốc Gia khuyến khích việc tiến tới chế độ lưỡng đảng. *'''제101조''' :Quốc Gia công nhận sự định chế hóa đối lập chính trị. *'''제102조''' :Một đạo luật sẽ ấn định quy chế chánh đảng và đối lập chính trị. == 제8장 : 헌법의 수정 == *'''제103조''' :1- Tổng Thống, quá bán (1/2) tổng số Dân Biểu hay quá bán (1/2) tổng số Nghị Sĩ có quyền đề nghị tu chính Hiến Pháp. :2- Đề nghị phải viện dẫn lý do và được đệ nạp tại văn phòng Thượng Nghị Viện. *'''제104조''' :Một Ủy Ban lưỡng Viện sẽ được thành lập để nghiên cứu về đề nghị tu chính Hiến Pháp và thuyết trình trong những phiên họp khoáng đại lưỡng Viện. *'''제105조''' :Quyết định tu chính Hiến Pháp phải hội đủ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제106조''' :Tổng Thống ban hành đạo luật tu chính Hiến Pháp theo thủ tục quy định ở Điều 44. *'''제107조''' :헌법의 제1조와 이 조항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 제9장 : 변천 조항 == *'''제108조''' :Hiến Pháp bắt đầu có hiệu lực kể từ ngày ban hành và Ước Pháp tạm thời ngày mười chín tháng sáu năm một ngàn chín trăm sáu mươi lăm (19.06.1965) đương nhiên hết hiệu lực. *'''제109조''' :Trong thời gian chuyển tiếp, Quốc Hội dân cử ngày mười một tháng chín năm một ngàn chín trăm sáu mươi sáu (11.09.1966) đại diện Quốc Dân trong phạm vi lập pháp :1- Soạn thảo và chung quyết : :: - Các đạo luật bầu cử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Thượng Nghị Viện và Hạ Nghị Viện. :: - Cá đạo luật tổ chức Tối Cao Pháp Viện và Giám Sát Viện. :: - Các quy chế chánh đảng và báo chí. :2- Phê chuẩn các Hiệp Ước. *'''제110조''' :Kể từ khi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nhiệm kỳ một (1) nhậm chức, Quốc Hội dân cử ngày mười một tháng chín năm một ngàn chín trăm sáu mươi sáu (11.09.1966) đảm nhiệm quyền Lập Pháp cho đến khi Quốc Hội pháp nhiệm một (1) được triệu tập. *'''제111조''' :Trong thời gian chuyển tiếp, Ủy Ban Lãnh Đạo Quốc Gia và Ủy Ban Hành Pháp Trung Ương lưu nhiệm cho đến khi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nhiệm kỳ một (1) nhậm chức. *'''제112조''' :Trong thời gian chuyển tiếp, các Tòa Án hiện hành vẫn tiếp tục hành xử quyền Tư Pháp cho đến khi các định chế Tư Pháp qui định trong Hiến Pháp này được thành lập. *'''제113조''' :Quốc Hội dân cử ngày mười một tháng chín năm một chín trăm sáu mươi sáu (11.09.1966) sẽ lập danh sách ứng cử viên, kiểm soát tánh cách hợp thức và tuyên bố kết quả cuộc bầu cử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nhiệm kỳ một (1). *'''제114조''' :Trong nhiệm kỳ đầu tiên, Tổng Thống có thể bổ nhiệm các Tỉnh Trưởng. *'''제115조''' :Cuộc bầu cử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phải được tổ chức chậm nhất sáu (6) tháng kể từ ngày ban hành Hiến Pháp này. *'''제116조''' :Cuộc bầu cử Quốc Hội Lập Pháp, việc tổ chức Tối Cao Pháp Viện và Giám Sát Viện phải được thực hiện chậm nhất là mười hai (12) tháng kể từ ngày Tổng Thống nhiệm kỳ một (1) nhậm chức. *'''제117조''' :Các cơ cấu khác do Hiến Pháp qui định phải được thiết lập chậm nhất là hai (2) năm kể từ ngày Quốc Hội pháp nhiệm một (1) được thành lập. <center> 1967년 3월 18일 회기에서 우리 국회는 이 헌법을 결정하였다. 1967년 3월 18일, 사이공 입헌국회주석 판칵수 타오히엔 위원회 주석 딘탄쩌우 </center> == 라이선스 == {{번역 저작권 |원문 = {{PD-VietnamGov}} |번역 = {{GFDL}} }} [[분류:베트남의 법]] [[분류:1967년 제정]] bwuuvi5egs5vx8nnaoaod8lign3vc25 427688 427687 2026-05-28T03:41:45Z Novusordo2020 9184 /* 제1장 : 기본사항 */ 맞춤법 수정 427688 wikitext text/x-wiki {{틀: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베트남공화국 헌법 |지은이 = 베트남 공화국 입헌국회 |역자 = Novusordo2020 |부제 = Hiến pháp Việt Nam Cộng hòa 1967 |이전 = [[베트남공화국 헌법 (1956년)]] |다음 = |설명 = 1956년 10월 20일, 베트남 공화국 입헌국회 제정 }} == 전문 == :''애국심, 불굴의 의지, 민족의 투쟁 전통이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는다. :''오랜 세월의 외세 지배, 그 뒤를 이은 국토 분단, 독재와 전쟁 이후, 베트남 민족은 역사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자강의 의지를 계승하는 동시에 진보적 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자각한다. 그리하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공화 정체를 수립하고, 민족 단결, 영토 통일, 독립·자유·민주를 현세대와 후세대를 위하여 공정과 박애 속에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117명의 제헌국회 민의원은 베트남 국민을 대표하여, 토론을 거친 뒤 다음 헌법을 승인한다.'' == 제1장 : 기본사항 == *'''1 조''' :1- 베트남은 불가분의 영토를 지닌 공화·독립·통일의 국가이다. :2- 국가의 주권은 전 국민에게 속한다. *'''제2조''' :1-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권리들을 공인하고 보장한다. :2- 국가는 모든 국민의 평등을 주장하며 남녀·종교·인종·당파를 차별하지 않는다. 소수 동포는 민족이 함께 진보하며 따라잡기 위하여 특별한 지원을 받는다. :3- 모든 공민은 국가와 민족의 권익에 봉사하는 데 기여할 의무가 있다. *'''제3조'''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은 반드시 확실한 분임(分任)과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세 개의 공권 기관의 활동은 자유, 민주, 사회정의를 기초로 사회질서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되고 조화되어야 한다. *'''제4조''' :1- 베트남공화국은 모든 형식의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2- 공산주의를 선전하거나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제5조''' :1- 베트남 공화국은 국가 주권과 각 민족의 평등에 반하지 않는 국제 원칙들을 받아들인다. :2- 베트남 공화국은 모든 형태의 침략을 강력히 반대하고 세계 안보와 평화 건설의 기여를 위해 노력한다. == 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6조''' :1- 국가는 인격을 존중한다. :2- 법률은 모든 국민의 자유·생명·재산·명예를 보호한다. *'''제7조''' :1- 국가는 개인의 안전권과 변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 범법으로 악명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법률에 정한 재판권이 있는 기관의 합법적인 명령 없이는 체포하고 감금할 수 없다. :3- 피의자와 그 친족은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죄상에 관하여 통보받아야 한다. 모든 구금은 사법기관의 통제 아래에 두어져야 한다. :4- Không ai có thể bị tra tấn, đe dọa hay cưỡng bách thú tội. Sự nhận tội vì tra tấn, đe dọa hay cưỡng bách không được coi là bằng chứng buộc tội. :5- Bị can phải được xét xử công khai và mau chóng. :6- Bị can có quyền được luật sư biện hộ dự kiến trong mọi giai đoạn thẩm vấn kể cả trong cuộc điều tra sơ vấn. :7- Bị can về các tội Tiểu Hình, chưa có tiền án quá ba (3) tháng tù về các tội phạm cố ý, có thể được tại ngoại hầu tra nếu có nghề nghiệp và địa chỉ chắc chắn. Nữ bị can về các tội tiểu hình, có nghề nghiệp và địa chỉ chắc chắn, nếu có thai trên ba (3) tháng. :8- Bị can được suy đoán là vô tội cho đến khi bản án xác nhận tội trạng trở thành nhất định. :Sự nghi vấn có lợi cho bị can. :9- Bị can bị bắt giữ oan ức, sau khi được tuyên bố vô tội, có quyền đòi Quốc Gia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rong những điều kiện luật định. :10- Không ai có thể bị câu thúc thân thể vì thiếu nợ. *'''제8조''' :1- Đời tư, nhà cửa và thư tín của công dân phải được tôn trọng. :2- Không ai được quyền xâm nhập, khám xét nơi cư trú và tịch thâu đồ vật của người dân, trừ khi có lệnh của Tòa Án hoặc cần bảo vệ an ninh và trật tự công cộng trong phạm vi luật định. :3- Luật pháp bảo vệ tánh cách riêng tư của thư tín, những hạn chế, nếu có phải do một (1) đạo luật qui định. *'''제9조''' :1- Quốc Gia tôn trọng và bảo đảm quyền tự do tín ngưỡng, tự do truyền giáo và hành đạo của mọi công dân miễn là không xâm phạm đến quyền lợi quốc gia, không phương hại đến an ninh, trật tự công cộng và không trái với thuần phong mỹ tục. :2- Quốc Gia không thừa nhận một tôn giáo nào là Quốc Giáo. Quốc Gia vô tư đối với sự phát triển của các tôn giáo. *'''제10조''' :1- 국가는 교육의 자유권을 공인한다. :2- 기본교육은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3- 대학교육은 자치적으로 한다. :4- Những người có khả năng mà không có phương tiện sẽ được nâng đỡ để theo đuổi học vấn. :5- Quốc Gia khuyến khích và nâng đỡ các công dân trong việc nghiên cứu và sáng tác về khoa học, văn học và nghệ thuật. *'''제11조''' :1- Văn hóa giáo dục phải được đặt vào hàng quốc sách trên căn bản dân tộc, khoa học và nhân bản. :2- Một ngân sách thích đáng phải được dành cho việc phát triển văn hóa giáo dục. *'''제12조''' :1- Quốc Gia tôn trọng quyền tự do tư tưởng, tự do ngôn luận, báo chí và xuất bản, miễn là sự hành xử các quyền này không phương hại đến danh dự cá nhân, an ninh quốc phòng hay thuần phong mỹ tục. :2- Chế độ kiểm duyệt không được chấp nhận, ngoại trừ các bộ môn điện ảnh và kịch trường. :3- Một đạo luật sẽ ấn định qui chế báo chí. *'''제13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을 모두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과 형식에 따라 평등의 근본 위에 투표·피투표·공무담임권을 모두 가진다. :3- Quốc Gia tôn trọng các quyền chính trị của mọi công dân kể cả quyền tự do thỉnh nguyện, quyền đối lập công khai bất bạo động và hợp pháp. *'''제14조''' :Mọi công dân đều có quyền tự do cư trú, đi lại, xuất ngoại và hồi hương, ngoại trừ trường hợp luật pháp hạn chế vì lý do y tế, an ninh và quốc phòng. *'''제15조''' :1- Mọi công dân đều có quyền, có bổn phận làm việc và được hưởng thù lao tương xứng để bảo đảm cho bản thân và gia đình một đời sống hợp với nhân phẩm. :2- Quốc Gia nỗ lực tạo công việc làm cho mọi công dân. *'''제16조''' :Quyền tự do nghiệp đoàn và quyền đình công được tôn trọng trong phạm vi và thể thức luật định. *'''제17조''' :1- Quốc Gia công nhận gia đình là nền tảng của xã hội. Quốc Gia khuyến khích, nâng đỡ sự thành lập gia đình, săn sóc sản phụ và thai nhi. :2- Hôn nhân được đặt căn bản trên sự ưng thuận, sự bình đẳng và sự hợp tác giữa vợ chồng. :3- Quốc Gia tán trợ sự thuần nhất gia đình. *'''제18조''' :1- 국가는 사회안전제도를 설립하도록 노력한다. :2- 사회구조(求助) 및 공공의료제도를 설립할 의무를 진다. :3- Quốc Gia có nhiệm vụ nâng đỡ đời sống tinh thần và vật chất của các chiến sĩ quốc gia, bảo trợ và dưỡng dục các quốc gia nghĩa tử. *'''제19조''' :1- 국가는 사유재산권을 공인하고 보호한다. :2- 국가는 국민의 유산화(有産化)를 주장한다. :3- 공익의 목적으로 재산을 탈취 및 징발당한 소유자는 반드시 신속하게 시가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1- Quyền tự do kinh doanh và cạnh tranh được công nhận nhưng không được hành xử để nắm giữ độc quyền, độc chiếm hay thao túng thị trường. :2- Quốc Gia khuyến khích và tán trợ sự hợp tác kinh tế có tánh cách tương trợ. :3- Quốc Gia đặc biệt nâng đỡ những thành phần xã hội yếu kém về kinh tế. *'''제21조''' :Quốc Gia chủ trương nâng cao đời sống nông dân và đặc biệt giúp đỡ nông dân có ruộng đất canh tác. *'''제22조''' :Trên nguyên tắc quân bình giữa nghĩa vụ và quyền lợi, công nhân có quyền cử đại biểu tham gia quản trị xí nghiệp, đặc biệt về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lương bổng và điều kiện làm việc trong phạm vi và thể thức luật định. *'''제23조''' :1- Quân Nhân đắc cử vào các chức vụ dân cử, hay tham chánh tại cấp bậc trung ương phải được giải ngũ hay nghỉ giả hạn không lương, tùy theo sự lựa chọn của đương sự. :2- Quân Nhân tại ngũ không được sinh hoạt đảng phái. *'''제24조''' :1- Quốc Gia công nhận sự hiện hữu của các sắc tộc thiểu số trong cộng đồng Việt Nam. :2- Quốc Gia tôn trọng phong tục tập quán của đồng bào thiểu số. Các tòa án phong tục phải được thiết lập để xét xử một số các vụ án phong tục giữa các đồng bào thiểu số. :3-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những quyền lợi đặc biệt để nâng đỡ đồng bào thiểu số. *'''제25조''' :Mọi công dân đều có nghĩa vụ bảo vệ Tổ Quốc và chánh thể Cộng Hòa. *'''제26조''' :Mọi công dân đều có nghĩa vụ bảo vệ Hiến Pháp và tôn trọng luật pháp. *'''제27조''' :Mọi công dân đều có nghĩa vụ thi hành quân dịch theo luật định. *'''제28조''' :Mọi công dân đều có nghĩa vụ đóng thuế theo luật định. *'''제29조''' :Mọi sự hạn chế các quyền công dân căn bản phải được qui định bởi một đạo luật có ấn định rõ phạm vi áp dụng trong thời gian và không gian. Tuy nhiên trong mọi trường hợp, tánh cách thiết yếu của các quyền công dân căn bản vẫn không được vi phạm. == 제3장 : 입법 == *'''제30조''' :입법권은 국민이 위임하여 국가가 갖는다. :국회는 두 개의 기관을 포함한다 : ::하의원 ::상의원 *'''제31조''' :하의원은 100명에서 200명의 의원을 포함한다. :1- Dân Biểu được bầu theo lối phổ thông đầu phiếu trực tiếp và kín theo thể thức đơn danh, trong từng đơn vị lớn nhất là tỉnh. :2- Nhiệm kỳ Dân Biểu là bốn (4) năm. Dân Biểu có thể được tái cử. :3- Cuộc bầu cử tân Hạ Nghị Viện sẽ được kết thúc chậm nhất là một (1) tháng trước khi pháp nhiệm cũ chấm dứt. *'''제32조''' :의원 선거 입후보권을 가지는 국민들 : :1- 출생시부터 베트남 국적을 가진 경우, 베트남에 귀화한지 최소 7년 이상 된 경우, 또는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것이 투표 시기까지 계산하여 최소 5년 이상인 경우. :2- 투표 때까지의 나이가 25세 이상인 경우. :3- 모든 국민권을 부여받아 누리는 경우. :4- 군역 상태가 적격한 경우. :5- Hội đủ những điều kiện khác dự liệu trong đạo luật bầu cử Dân Biểu. *'''제33조''' :Thượng Nghị Viện gồm từ ba mươi (30) đến sáu mươi (60) Nghị Sĩ. :1- Nghị Sĩ được cử tri đoàn toàn quốc bầu lên trong một cuộc phổ thông đầu phiếu trực tiếp và kín theo thể thức Liên Danh đa số. Mỗi Liên Danh gồm từ một phần sáu (1/6) đến một phần ba (1/3) tổng số Nghị Sĩ. :2- Nhiệm kỳ Nghị Sĩ là sáu (6) năm, mỗi ba (3) năm bầu lại phân nửa (1/2). Nghị Sĩ có thể được tái cử. :3- Các Nghị Sĩ trong pháp nhiệm đầu tiên sẽ được chia làm hai nhóm đều nhau, theo thể thức rút thăm. Nhóm thứ nhất có nhiệm kỳ sáu (6) năm, nhóm thứ hai có nhiệm kỳ ba (3) năm. :4- Cuộc bầu cử các tân Nghị Sĩ phải được tổ chức chậm nhất là một (1) tháng trước khi phân nửa (1/2) tổng số Nghị Sĩ chấm dứt pháp nhiệm. *'''제34조''' :Được quyền ứng cử Nghị Sĩ những công dân đủ ba mươi (30) tuổi tính đến ngày bầu cử, hội đủ các điều kiện dự liệu trong đạo luật bầu cử Nghị Sĩ và các điều kiện qui định ở Điều 32. *'''제35조''' :1- Trong trường hợp khống khuyết Dân Biểu vì bất cứ nguyên nhân nào, cuộc bầu cử thay thế sẽ được tổ chức trong hạn ba (3) tháng, nếu sự khống khuyết xảy ra trên hai (2) năm trước ngày chấm dứt pháp nhiệm. :2- Trong trường hợp khống khuyết Nghị Sĩ vì bất cứ nguyên nhân nào, cuộc bầu cử thay thế sẽ được tổ chức chung với cuộc bầu cử phân nửa (1/2) tổng số Nghị Sĩ gần nhất. *'''제36조''' :Các thể thức và điều kiện ứng cử, bầu cử Dân Biểu và Nghị Sĩ, kể cả Dân Biểu đồng bào Thiểu số, sẽ do những đạo luật quy định. *'''제37조''' :1- Không thể truy tố, tầm nã, bắt giam hay xét xử một Dân Biểu hay Nghị Sĩ vì những sự phát biểu và biểu quyết tại Quốc Hội. :2- Trong suốt thời gian pháp nhiệm, ngoại trừ trường hợp quả tang phạm pháp, không thể truy tố, tầm nã, bắt giam hay xét xử một Dân Biểu hay Nghị Sĩ, nếu không có sự chấp thuận của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Dân Biểu hay Nghị Sĩ. :3- Trong trường hợp quả tang phạm pháp, sự truy tố hay bắt giam sẽ được đình chỉ nếu có sự yêu cầu của Viện sở quan. :4- Dân Biểu và Nghị Sĩ có quyền bảo mật về xuất xứ các tài liệu trình bày trước Quốc Hội. :5- Dân Biểu và Nghị Sĩ không thể kiêm nhiệm một chức vụ công cử hay dân cử nào khác. :6- Dân Biểu và Nghị Sĩ có thể phụ trách giảng huấn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và cao đẳng kỹ thuật. :7- Dân Biểu, Nghị Sĩ và người hôn phối không thể tham dự những cuộc đấu thầu hay ký hợp đồng với các cơ quan công quyền. *'''제38조''' :1- Trong trường hợp can tội phản quốc hay các trọng tội khác, Dân Biểu hay Nghị Sĩ có thể bị Viện sở quan truất quyền. :2- Sự truất quyền phải được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hay Nghị Sĩ đề nghị. :3- Quyết định truất quyền phải được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Dân Biểu hay Nghị Sĩ chấp thuận. :4- Đương sự được quyền biện hộ trong mọi giai đoạn của thủ tục truất quyền. *'''제39조''' :Quốc Hội có thẩm quyền : :1- Biểu quyết các đạo luật. :2- Phê chuẩn các hiệp ước và hiệp định quốc tế. :3- Quyết định việc tuyên chiến và nghị hòa. :4- Quyết định việc tuyên bố tình trạng chiến tranh. :5- Kiểm soát chính phủ trong việc thi hành chánh sách Quốc Gia. :6- Trong phạm vi mỗi viện, quyết định hợp thức hóa sự đắc cử của các Dân Biểu hay Nghị Sĩ. *'''제40조''' :1- Mỗi viện với một phần ba (1/3) tổng số Dân Biểu hay Nghị Sĩ có quyền yêu cầu Thủ Tướng hay các nhân viên chính phủ ra trước Viện sở quan để trả lời các câu chất vấn về sự thi hành chánh sách quốc gia. :2- Chủ tịch Ủy Ban của mỗi viện có quyền yêu cầu các nhân viên chánh phủ tham dự các phiên họp của Ủy Ban để trình bày về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Bộ sở quan. *'''제41조''' :Thượng Nghị Viện có quyền mở cuộc điều tra về sự thi hành chánh sách quốc gia và yêu cầu các cơ quan công quyền xuất trình các tài liệu cần thiết cho cuộc điều tra này. *'''제42조''' :1- Quốc Hội có quyền khuyến cáo thay thế từng phần hay toàn thể Chánh phủ với đa số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2- Nếu Tổng Thống không có lý do đặc biệt để khước từ, sự khuyến cáo sẽ có hiệu lực. :3- Trong trường hợp Tổng Thống khước từ, Quốc Hội có quyền chung quyết sự khuyến cáo với đa số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Sự khuyến cáo sau này của Quốc Hội có hiệu lực kể từ ngày chung quyết. *'''제43조''' :1- Dân Biểu và Nghị Sĩ có quyền đề nghị các dự án luật. :2- Tổng Thống có quyền đề nghị các dự thảo luật. :3- Các dự án luật và dự thảo luật, gọi chung là dự luật phải được đệ nạp tại văn phòng Hạ Nghị Viện. :4- Trong mọi trường hợp Hạ Nghị Viện chấp thuận hoặc bác bỏ một dự luật, Viện này đều chuyển dự luật sang văn phòng Thượng Nghị Viện trong thời hạn ba (3) ngày tròn. :5- Nếu Thượng Nghị Viện đồng quan điểm với Hạ Nghị Viện, dự luật sẽ được chuyển sang Tổng Thống để ban hành hoặc sẽ bị bác bỏ. :6- Nếu Thượng Nghị Viện không đồng quan điểm với Hạ Nghị Viện, dự luật sẽ được gởi về văn phòng Hạ Nghị Viện trong thời hạn ba (3) ngày tròn, kèm theo quyết nghị có viện dẫn lý do. :7- Trong trường hợp sau này, Hạ Nghị Viện có quyền chung quyết dự luật với đa số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8- Nếu Hạ Nghị Viện không hội đủ đa số hai phần ba (2/3) nói trên, quan điểm của Thượng Nghị Viện được coi là chung quyết. :9- Thời gian thảo luận và biểu quyết một dự luật tại Thượng Nghị Viện chỉ có thể bằng phân nửa (1/2) thời gian thảo luận và biểu quyết tại Hạ Nghị Viện. Thời gian thảo luận và chung quyết một dự luật tại Hạ Nghị Viện chỉ có thể gấp đôi thời gian thảo luận và biểu quyết tại Thượng Nghị Viện. *'''제44조''' :1- Các dự luật được Quốc Hội chung quyết sẽ được chuyển sang Tổng Thống trong thời hạn ba (3) ngày tròn. :2- Thời gian ban hành là mười lăm (15) ngày tròn kể từ ngày Tổng Thống tiếp nhận dự luật. :3- Trong trường hợp khẩn cấp do Quốc Hội thẩm định, thời hạn ban hành là bảy (7) ngày tròn. :4- Nếu Tổng Thống không ban hành trong các thời hạn kể trên, dự luật đã được Quốc Hội biểu quyết đương nhiên thành luật và sẽ được Chủ Tịch Thượng Nghị Viện ban hành. *'''제45조''' :1- Trong thời hạn ban hành, Tổng Thống có quyền gởi thông điệp có viện dẫn lý do yêu cầu Quốc Hội phúc nghị một hay nhiều điều khoản của dự luật. :2- Trong trường hợp này, Quốc Hội sẽ họp khoáng đại lưỡng viện để chung quyết dự luật với đa số quá bán (1/2)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Nếu Quốc Hội chung quyết bác bỏ lời yêu cầu phúc nghị của Tổng Thống, dự luật đương nhiên thành luật và được chuyển sang Tổng Thống để ban hành. *'''제46조''' :1- Dự thảo ngân sách được đệ nạp tại văn phòng Hạ Nghị Viện trước ngày ba mươi tháng chín (30-09). :2- Dân Biểu và Nghị Sĩ có quyền đề nghị các khoản chi mới nhưng đồng thời phải đề nghị các khoản thu tương đương. :3- Hạ Nghị Viện phải biểu quyết dự thảo ngân sách trước ngày ba mươi tháng mười một (30-11) và chuyển bản văn đã được chấp thuận đến văn phòng Thượng Nghị Viện chậm nhất là ngày một tháng mười hai (1-12). :4- Thượng Nghị Viện phải biểu quyết dự thảo ngân sách trước ngày ba mươi mốt tháng mười hai (31-12). :5- Trong thời hạn nói trên, nếu Thượng Nghị Viện yêu cầu Hạ Nghị Viện phúc nghị một hay nhiều điều khoản trong dự thảo ngân sách, thủ tục qui định tại điều 43 phải được áp dụng. Trường hợp này Tổng Thống có quyền ký sắc luật cho thi hành từng phần ngân sách tương đương với một phần mười hai (1/12) ngân sách thuộc tài khoá trước cho đến khi Hạ Nghị Viện chung quyết xong dự thảo ngân sách. *'''제47조''' :1- Mỗi Viện họp những khóa thường lệ và những khóa bất thường. :2- Hằng năm mỗi viện họp hai khóa thường lệ. Một khóa họp bắt đầu ngày thứ Hai đầu tiên trong tháng Tư dương lịch, một khóa họp bắt đầu ngày thứ hai đầu tiên trong tháng Mười dương lịch. Mỗi khóa họp thường lệ không thể lâu quá chín mươi (90) ngày. Tuy nhiên Hạ Nghị Viện có thể triển hạn khóa họp để chung quyết dự thảo ngân sách. :3- Mỗi viện có thể triệu tập các khóa họp bất thường khi có sự yêu cầu của Tổng Thống hoặc một phần ba (1/3) tổng số Dân Biểu hay Nghị Sĩ. Nếu khóa họp bất thường do Tổng Thống yêu cầu triệu tập, nghị trình khóa họp do Tổng Thống ấn định. *'''제48조''' :1- Quốc Hội họp công khai trừ khi quá bán (1/2) tổng số Dân Biểu hay Nghị Sĩ hiện diện yêu cầu họp kín. :2- Trong các phiên họp công khai, biên bản tường thuật toàn vẹn cuộc thảo luận và các tài liệu trình bày tại Quốc Hội sẽ được đăng trên Công Báo. *'''제49조''' :1- Mỗi viện bầu Chủ Tịch và các nhân viên văn phòng. :2- Mỗi viện thành lập các Ủy Ban thường trực và các Ủy Ban đặc biệt. :3- Mỗi viện trọn quyền ấn định nội quy. :4- Văn phòng hai (2) viện ấn định thủ tục liên lạc và sinh hoạt giữa hai (2) viện. *'''제50조''' :1- Chủ Tịch Thượng Nghị Viện triệu tập và chủ tọa các phiên họp khoáng đại lưỡng viện. :2- Trường hợp Chủ Tịch Thượng Nghị Viện bị ngăn trở, Chủ Tịch Hạ Nghị Viện sẽ thay thế Chủ Tịch Thượng Nghị Viện trong nhiệm vụ này. == 제4장 : 행정 == *'''제51조''' :행정권은 국민이 위임하여 총통이 가진다. *'''제52조''' :1-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cùng đứng chung một liên danh, được cử tri toàn quốc bầu lên theo lối phổ thông đầu phiếu trực tiếp và kín. :2- Nhiệm kỳ của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là bốn (4) năm.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có thể được tái cử một lần. :3- Nhiệm kỳ của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chấm dứt đúng mười hai (12) giờ trưa ngày cuối cùng tháng thứ bốn mươi tám (48) kể từ ngày nhậm chức và nhiệm kỳ của tân Tổng Thống và tân Phó Tổng Thống bắt đầu từ lúc ấy. :4- Cuộc bầu cử tân Tổng Thống và tân Phó Tổng Thống được tổ chức vào ngày chúa nhật bốn (4) tuần lễ trước khi nhiệm kỳ của Tổng Thống tại chức chấm dứt. *'''제53조''' :Được quyền ứng cử Tổng Thống hoặc Phó Tổng Thống những công dân hội đủ các điều kiện sau đây : :1- Có Việt tịch từ khi mới sanh ra và liên tục cư ngụ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ít nhất mười (10) năm tính đến ngày bầu cử. :Thời gian công cán và lưu vong chánh trị tại ngoại quốc được kể như thời gian cư ngụ tại nước nhà. :2- Đủ ba mươi lăm (35) tuổi tính đến ngày bầu cử. :3- Được hưởng các quyền công dân. :4- Ở trong tình trạng hợp lệ quân dịch. :5- Hội đủ những điều kiện khác dự liệu trong đạo luật bầu cử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제54조''' :1- Tối cao Pháp viện lập danh sách ứng cử viên, kiểm soát tánh cách hợp thức của cuộc bầu cử và tuyên bố kết quả. :2- Các ứng cử viên được hưởng đồng đều phương tiện trong cuộc vận động tuyển cử. :3-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thể thức ứng cử và bầu cử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제55조''' :Khi nhậm chức, Tổng Thống tuyên thệ trước quốc dân với sự chứng kiến của Tối cao Pháp viện và Quốc Hội : "Tôi long trọng tuyên thệ trước quốc dân sẽ bảo vệ Tổ Quốc, tôn trọng Hiến Pháp, phục vụ quyền lợi quốc gia dân tộc và tận lực làm tròn nhiệm vụ Tổng Thống Việt Nam Cộng Hòa". *'''제56조''' :1- Nhiệm kỳ của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có thể chấm dứt trước hạn kỳ trong những trường hợp : ::a- Mệnh chung. ::b- Từ chức. ::c- Bị truất quyền. ::d- Bị bệnh tật trầm trọng và kéo dài không còn năng lực để làm tròn nhiệm vụ. Sự mất năng lực này phải được Quốc Hội xác nhận với đa số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sau các cuộc giám định và phản giám định y khoa. :2- Trong trường hợp nhiệm vụ của Tổng Thống chấm dứt trên một (1) năm trước kỳ hạn, Phó Tổng Thống sẽ tạm thời đảm nhiệm chức vụ Tổng Thống trong thời hạn ba (3) tháng để tổ chức cuộc bầu cử tân Tổng Thống và tân Phó Tổng Thống cho nhiệm kỳ mới. :3- Trong trường hợp nhiệm vụ Tổng Thống chấm dứt dưới một (1) năm trước kỳ hạn, Phó Tổng Thống sẽ đảm nhiệm chức vụ Tổng Thống đến hết nhiệm kỳ, ngoại trừ trường hợp Tổng Thống bị truất quyền. :4- Nếu vì một lý do gì Phó Tổng Thống không thể đảm nhiệm chức vụ Tổng Thống, Chủ Tịch Thượng Nghị Viện sẽ đảm nhiệm chức vụ này trong thời hạn ba (3) tháng để tổ chức bầu cử tân Tổng Thống và tân Phó Tổng Thống. *'''제57조''' :Tổng Thống ban hành các đạo luật trong thời hạn qui định ở điều 44. *'''제58조''' :1- Tổng Thống bổ nhiệm Thủ Tướng; theo đề nghị của Thủ Tướng, Tổng Thống bổ nhiệm các nhân viên Chánh Phủ. :2- Tổng Thống có quyền cải tổ toàn bộ hay một phần Chánh Phủ, hoặc tự ý, hoặc sau khi có khuyến cáo của Quốc Hội. *'''제59조''' :1- Tổng Thống bổ nhiệm với sự chấp thuận của Thượng Nghị Viện : :: a- Các trưởng nhiệm sở ngoại giao. :: b- Viện Trưởng các viện Đại Học. :2- Tổng Thống thay mặt Quốc Gia trong việc giao thiệp với ngoại quốc, tiếp nhận ủy nhiệm thư của các đại diện ngoại giao. :3- Tổng Thống ký kết và sau khi được Quốc Hội phê chuẩn, ban hành các hiệp ước và hiệp định quốc tế. *'''제60조''' :Tổng Thống là Tổng Tư Lệnh tối cao Quân Lực Việt Nam Cộng Hòa *'''제61조''' :1- Tổng Thống ban các loại huy chương. :2- Tổng Thống có quyền ân xá và ân giảm hình phạt các phạm nhân. *'''제62조''' :1- Tổng Thống hoạch định chánh sách quốc gia. :2- Tổng Thống chủ tọa Hội Đồng Tổng Trưởng. *'''제63조''' :1- Tổng Thống tiếp xúc với Quốc Hội bằng thông điệp. Vào mỗi khóa họp thường lệ và mỗi khi thấy cần, Tổng Thống thông báo cho Quốc Hội biết tình hình quốc gia và chánh sách đối nội, đối ngoại của Chánh Phủ. :2- Thủ Tướng và các nhân viên Chánh Phủ có thể tham dự các phiên họp của Quốc Hội hoặc của các Ủy Ban để trình bày và giải thích về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chánh sách quốc gia và sự thi hành chánh sách quốc gia. *'''제64조''' :1- Trong các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Tổng Thống có thể ký sắc luật tuyên bố tình trạng báo động, giới nghiêm hay khẩn trương trên một phần hay toàn lãnh thổ. :2- Quốc Hội phải được triệu tập chậm nhất mười hai (12) ngày kể từ ngày ban hành sắc luật để phê chuẩn, sửa đổi hoặc bải bỏ. :3- Trong trường hợp Quốc Hội bải bỏ hoặc sửa đổi sắc luật của Tổng Thống, các tình trạng đặc biệt đã được ban hành sẽ chấm dứt hoặc thay đổi hiệu lực. *'''제65조''' :Trong tình trạng chiến tranh không thể tổ chức bầu cử được, với sự chấp thuận của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Tổng Thống có quyền lưu nhiệm một số các cơ quan dân cử và bổ nhiệm một số tỉnh trưởng. *'''제66조''' :1- Phó Tổng Thống là Chủ tịch hội đồng văn hóa giáo dục,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và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thiểu số. :2- Phó Tổng Thống không thể kiêm nhiệm một chức vụ nào khác trong Chánh phủ. *'''제67조''' :1- Thủ Tướng điều khiển Chánh Phủ và các cơ cấu hành chánh quốc gia. :2- Thủ Tướng chịu trách nhiệm về sự thi hành chánh sách quốc gia trước Tổng Thống. *'''제68조''' :1- Tổng Thống, Phó Tổng Thống và các nhân viên Chánh Phủ không thể kiêm nhiệm một chức vụ nào thuộc lãnh vực tư, dù có thù lao hay không. :2- Trong mọi trường hợp người hôn phối của các vị này không được tham dự các cuộc đấu thầu hoặc kết ước với các cơ quan công quyền. *'''제69조''' :1- Hội Đồng An Ninh Quốc Gia có nhiệm vụ : :: - Nghiên cứu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an ninh quốc phòng. :: - Đề nghị các biện pháp thích ứng để duy trì an ninh quốc gia. :: - Đề nghị tuyên bố tình trạng bắo động, giới nghiêm, khẩn trương hoặc chiến tranh. :: - Đề nghị tuyên chiến hay nghị hòa. :2- Tổng Thống là Chủ Tịch Hội Đồng An Ninh Quốc Gia. *'''제70조''' :1- Nguyên tắc địa phương phân quyền được công nhận cho các tập thể địa phương có tư cách pháp nhân như : xã, tỉnh, thị xã và thủ đô. :2-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nền hành chánh địa phương. *'''제71조''' :1- Các cơ quan quyết định và các vị chỉ huy các cơ quan chấp hành các tập thể địa phương phân quyền sẽ do cử tri bầu lên theo lối phổ thông đầu phiếu trực tiếp và kín. :2- Riêng ở cấp xã, xã trưởng có thể do hội đồng xã bầu lên trong số các hội viên hội đồng xã. *'''제72조''' :Các vị chỉ huy các cơ quan chấp hành của các tập thể địa phương phân quyền là : :: - Xã trưởng ở cấp xã. :: - Tỉnh trưởng ở cấp tỉnh. :: - Thị trưởng ở cấp thị xã :: - Đô trưởng ở thủ đô. *'''제73조''' :Các cơ quan quyết nghị của các tập thể địa phương phân quyền là: Hội đồng Xã ở cấp Xã, Hội Đồng Tỉnh ở cấp Tỉnh; Hội đồng Thị xã ở cấp Thị xã; Hội đồng Đô thành ở Thủ đô. *'''제74조''' :Chánh Phủ bổ nhiệm bên cạnh các Đô Trưởng, Thị Trưởng, Xã Trưởng hai (2) viên chức có nhiệm vụ phụ tá về hành chánh và an ninh cùng các nhân viên hành chánh khác. *'''제75조''' :Nhân viên các cơ quan quyết nghị và các vị chỉ huy các cơ quan chấp hành của các tập thể địa phương phân quyền có thể bị Tổng Thống giải nhiệm trong trường hợp vi phạm Hiến Pháp, luật pháp quốc gia hay chánh sách quốc gia. == 제5장 : 사법 == *'''제76조''' :1- Quyền Tư Pháp độc lập, được ủy nhiệm cho Tối Cao Pháp Viện và được hành xử bởi các Thẩm Phán xử án. :2-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ngành Tư Pháp. *'''제77조''' :Mọi Tòa Án phải do một đạo luật thiết lập với một thành phần Thẩm Phán xử án và Thẩm Phán công tố chuyên nghiệp và theo một thủ tục tôn trọng quyền biện hộ. *'''제78조''' :1- Thẩm Phán xử án và Thẩm Phán công tố được phân nhiệm rõ rệt và có qui chế riêng biệt. :2- Thẩm Phán xử án quyết định theo lương tâm và pháp luật dưới sự kiểm soát của Tối Cao Pháp Viện. :3- Thẩm Phán công tố theo dõi sự áp dụng luật pháp để bảo vệ trật tự công cộng dưới sự kiểm soát của Bộ Tư Pháp. *'''제79조''' :Thẩm Phán xử án chỉ có thể bị giải nhiệm trong trường hợp bị kết án, vi phạm kỷ luật hay bất lực về tinh thần hoặc thể chất. *'''제80조''' :1- Tối Cao Pháp Viện gồm từ chín (9) đến mười lăm (15) Thẩm Phán. Tối Cao Pháp Viện do Quốc Hội tuyển chọn và Tổng Thống bổ nhiệm theo một danh sách ba mươi (30) người do Thẩm Phán Đoàn, Công Tố Đoàn và Luật Sư Đoàn bầu lên. :2- Thẩm Phán Tối Cao Pháp Viện phải là những Thẩm Phán hay Luật Sư đã hành nghề ít nhất mười (10) năm trong ngành Tư Pháp. :3- Nhiệm kỳ của Thẩm Phán Tối Cao Pháp Viện là sáu (6) năm. :4- Thành phần cử tri thuộc Thẩm Phán Đoàn, Công Tố Đoàn và Luật Sư Đoàn phải đồng đều. :5-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Tối Cao Pháp Viện. *'''제81조''' :1- Tối Cao Pháp Viện có thẩm quyền giải thích Hiến Pháp, phán quyết về tánh cách hợp hiến hay bất hợp hiến của các đạo luật, sắc luật; tánh cách hợp hiến và hợp pháp của các sắc lệnh, nghị định và quyết định hành chánh. :2- Tối Cao Pháp Viện có thẩm quyền phán quyết về việc giải tán một chánh đảng có chủ trương và hành động chống lại chánh thể Cộng Hòa. :3- Trong trường hợp này, Tối Cao Pháp Viện sẽ họp khoáng đại toàn viện, các đại diện Lập Pháp hoặc Hành Pháp có thể tham dự để trình bày quan điểm. :4- Những quyết định của Tối Cao Pháp Viện tuyên bố một đạo luật bất hợp hiến hoặc giải tán một chánh đảng phải hội đủ đa số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Thẩm Phán Tối Cao Pháp Viện. *'''제82조''' :Tối Cao Pháp Viện có thẩm quyền phán quyết về các vụ thượng tố các bản án chung thẩm. *'''제83조''' :Tối Cao Pháp Viện có ngân sách tự trị và có quyền lập qui để quản trị ngành Tư Pháp. *'''제84조''' :1- Hội Đồng Thẩm Phán có nhiệm vụ : :: - Đề nghị bổ nhiệm, thăng thưởng, thuyên chuyển và chế tài về kỷ luật các Thẩm Phán xử án. :: - Cố vấn Tối Cao Pháp Viện về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ngành Tư Pháp. :3- Hội Đồng Thẩm Phán gồm các Thẩm Phán xử án do các Thẩm Phán xử án bầu lên. :4-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Hội Đồng Thẩm Phán. == 제6장 : 각 특별 제도 == '''특별법원''' *'''제85조''' :Đặc Biệt Pháp Viện có thẩm quyền truất quyền Tổng Thống, Phó Tổng Thống, Thủ Tướng, các Tổng Bộ Trưởng, các Thẩm Phán Tối Cao Pháp Viện và các Giám Sát Viện trong trường hợp can tội phản quốc và các trọng tội khác. *'''제86조''' :1- Đặc Biệt Pháp Viện do Chủ Tịch Tối Cao Pháp Viện giữ chức Chánh Thẩm và gồm năm (5) Dân Biểu và năm (5) Nghị Sĩ. :2- Khi Chủ Tịch Tối Cao Pháp Viện là bị can, Chủ Tịch Thượng Nghị Viện giữ chức Chánh Thẩm. *'''제87조''' :1- Đề nghị khởi tố có viện dẫn lý do phải được quá bán (1/2)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ký tên. Quyết định khởi tố phải được đa số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biểu quyết chấp thuận. :Riêng đối với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đề nghị khởi tố có viện dẫn lý do phải được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ký tên Quyết định khởi tố phải được đa số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biểu quyết chấp thuận. :2- Đương sự phải đình chỉ nhiệm vụ từ khi Quốc Hội biểu quyết truy tố đến khi Đặc Biệt Pháp Viện phán quyết. :3- Đặc Biệt Pháp Viện phán quyết truất quyền theo đa số ba phần tư (3/4) tổng số nhân viên. Riêng đối với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phán quyết truất quyền theo đa số bốn phần năm (4/5) tổng số nhân viên. :4- Đương sự được quyền biện hộ trong mọi giai đoạn của thủ tục truy tố. :5- Sau khi bị truất quyền, đương sự có thể bị truy tố trước các tòa án có thẩm quyền. :6-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điều hành và thủ tục trước Đặc Biệt Pháp Viện. '''감찰원''' *'''제88조''' :감찰원은 다음과 같은 조사권을 가진다 : :1- Thanh tra, kiểm soát và điều tra nhân viên các cơ quan công quyền và tư nhân đồng phạm hay tòng phạm về mọi hành vi tham nhũng, đầu cơ, hối mại quyền thế hoặc phương hại đến quyền lợi quốc gia. :2- Thẩm tra kế toán đối với các cơ quan công quyền và hợp doanh. :3- Kiểm kê tài sản các nhân viên các cơ quan công quyền kể cả Tổng Thống, Phó Tổng Thống, Thủ Tướng, Dân Biểu, Nghị Sỉ, Chủ Tịch Tối Cao Pháp Viện. :4- Riêng đối với Chủ Tịch Giám Sát Viện và các Giám Sát Viên, việc kiểm kê tài sản do Tối Cao Pháp Viện đảm trách. *'''제89조''' :1- Giám Sát Viện có quyền đề nghị các biện pháp chế tài về kỷ luật đối với nhân viên phạm lỗi hoặc yêu cầu truy tố đương sự ra trước tòa án có thẩm quyền. :2- Giám Sát Viện có quyền công bố kết quả cuộc điều tra. *'''제90조''' :1- Giám Sát Viện gồm từ chín (9) đến mười tám (18) Giám Sát viên, một phần ba (1/3) do Quốc Hội, một phần ba (1/3) do Tổng Thống và một phần ba (1/3) do Tối Cao Pháp Viện chỉ định. :2- Giám Sát viên được hưởng những quyền hạn và bảo đảm cần thiết để thi hành nhiệm vụ. *'''제91조''' :Giám Sát Viện có ngân sách tự trị và có quyền lập qui để tổ chức nội bộ và quản trị ngành giám sát.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Giám Sát Viện. '''군사회의''' *'''제92조''' :1- Hội Đồng Quân Lực cố vấn Tổng Thống về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Quân Lực, đặc biệt là việc thăng thưởng, thuyên chuyển và trừng phạt quân nhân các cấp. :2-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Hội Đồng Quân Lực. '''문화교육회의''' *'''제93조''' :1- Hội Đồng Văn Hóa Giáo Dục có nhiệm vụ cố vấn Chánh Phủ soạn thảo và thực thi chánh sách văn hóa giáo dục. :Một Lâm Viện Quốc Gia sẽ được thành lập :2- Với sự chấp thuận của Quốc Hội, Hội Đồng Văn Hóa Giáo Dục có thể cử đại diện thuyết trình trước Quốc Hội về các vấn đề liên hệ. :3- Các dự luật liên quan đến văn hóa giáo dục có thể được Hội Đồng tham gia ý kiến trước khi Quốc Hội thảo luận. *'''제94조''' :1- 문화교육회의는 다음을 포함한다 : :: - Một phần ba (1/3) hội viên do Tổng Thống chỉ định. :: - Hai phần ba (2/3) hội viên do các tổ chức văn hóa giáo dục công và tư, các hiệp hội phụ huynh học sinh đề cử. :2- Nhiệm kỳ củ Hội Đồng Văn Hóa Giáo Dục là bốn (4) năm. :3-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Hội Đồng Văn Hóa Giáo Dục. '''경제사회회의''' *'''제95조''' :1-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có nhiệm vụ cố vấn chánh phủ về những vấn đề kinh tế và xã hội. :2- Với sự chấp thuận của Quốc Hội,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có thể cử đại diện thuyết trình trước Quốc Hội về các vấn đề liên hệ. :3- Các dự luật kinh tế và xã hội có thể được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tham gia ý kiến trước khi Quốc Hội thảo luận. *'''제96조''' :1-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gồm : :: - Một phần ba (1/3) hội viên do Tổng Thống chỉ định. :: - Hai phần ba (2/3) hội viên do các tổ chức công kỹ nghệ, thương mại, nghiệp đoàn, các hiệp hội có tánh cách kinh tế và xã hội đề cử. :2- Nhiệm kỳ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là bốn (4) năm. :3-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Hội Đồng Kinh Tế Xã Hội. '''전민족회의''' *'''제97조''' :1-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có nhiệm vụ cố vấn chánh phủ về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đồng bào thiểu số. :2- Với sự chấp thuận của Quốc Hội,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có thể cử đại diện thuyết trình trước Quốc Hội về các vấn đề liên hệ. :3- Các dự luật liên quan đến đồng bào thiểu số có thể được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tham gia ý kiến trước khi đưa ra Quốc Hội thảo luận. *'''제98조''' :1-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gồm có : :: - Một phần ba (1/3) hội viên do Tổng Thống chỉ định. :: - Hai phần ba (2/3) hội viên do các Sắc Tộc Thiểu Số đề cử. :2- Nhiệm kỳ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là bốn (4) năm. :3- Một đạo luật sẽ qui định sự tổ chức và điều hành Hội Đồng các Sắc Tộc. == 제7장 : 여당과 야당 == *'''제99조''' :1- Quốc Gia công nhận chánh đảng giữ vai trò thiết yếu trong chế độ dân chủ. :2- Chánh đảng được tự do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theo các thể thức và điều kiện luật định. *'''제100조''' :Quốc Gia khuyến khích việc tiến tới chế độ lưỡng đảng. *'''제101조''' :Quốc Gia công nhận sự định chế hóa đối lập chính trị. *'''제102조''' :Một đạo luật sẽ ấn định quy chế chánh đảng và đối lập chính trị. == 제8장 : 헌법의 수정 == *'''제103조''' :1- Tổng Thống, quá bán (1/2) tổng số Dân Biểu hay quá bán (1/2) tổng số Nghị Sĩ có quyền đề nghị tu chính Hiến Pháp. :2- Đề nghị phải viện dẫn lý do và được đệ nạp tại văn phòng Thượng Nghị Viện. *'''제104조''' :Một Ủy Ban lưỡng Viện sẽ được thành lập để nghiên cứu về đề nghị tu chính Hiến Pháp và thuyết trình trong những phiên họp khoáng đại lưỡng Viện. *'''제105조''' :Quyết định tu chính Hiến Pháp phải hội đủ hai phần ba (2/3) tổng số Dân Biểu và Nghị Sĩ. *'''제106조''' :Tổng Thống ban hành đạo luật tu chính Hiến Pháp theo thủ tục quy định ở Điều 44. *'''제107조''' :헌법의 제1조와 이 조항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 제9장 : 변천 조항 == *'''제108조''' :Hiến Pháp bắt đầu có hiệu lực kể từ ngày ban hành và Ước Pháp tạm thời ngày mười chín tháng sáu năm một ngàn chín trăm sáu mươi lăm (19.06.1965) đương nhiên hết hiệu lực. *'''제109조''' :Trong thời gian chuyển tiếp, Quốc Hội dân cử ngày mười một tháng chín năm một ngàn chín trăm sáu mươi sáu (11.09.1966) đại diện Quốc Dân trong phạm vi lập pháp :1- Soạn thảo và chung quyết : :: - Các đạo luật bầu cử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Thượng Nghị Viện và Hạ Nghị Viện. :: - Cá đạo luật tổ chức Tối Cao Pháp Viện và Giám Sát Viện. :: - Các quy chế chánh đảng và báo chí. :2- Phê chuẩn các Hiệp Ước. *'''제110조''' :Kể từ khi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nhiệm kỳ một (1) nhậm chức, Quốc Hội dân cử ngày mười một tháng chín năm một ngàn chín trăm sáu mươi sáu (11.09.1966) đảm nhiệm quyền Lập Pháp cho đến khi Quốc Hội pháp nhiệm một (1) được triệu tập. *'''제111조''' :Trong thời gian chuyển tiếp, Ủy Ban Lãnh Đạo Quốc Gia và Ủy Ban Hành Pháp Trung Ương lưu nhiệm cho đến khi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nhiệm kỳ một (1) nhậm chức. *'''제112조''' :Trong thời gian chuyển tiếp, các Tòa Án hiện hành vẫn tiếp tục hành xử quyền Tư Pháp cho đến khi các định chế Tư Pháp qui định trong Hiến Pháp này được thành lập. *'''제113조''' :Quốc Hội dân cử ngày mười một tháng chín năm một chín trăm sáu mươi sáu (11.09.1966) sẽ lập danh sách ứng cử viên, kiểm soát tánh cách hợp thức và tuyên bố kết quả cuộc bầu cử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nhiệm kỳ một (1). *'''제114조''' :Trong nhiệm kỳ đầu tiên, Tổng Thống có thể bổ nhiệm các Tỉnh Trưởng. *'''제115조''' :Cuộc bầu cử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 phải được tổ chức chậm nhất sáu (6) tháng kể từ ngày ban hành Hiến Pháp này. *'''제116조''' :Cuộc bầu cử Quốc Hội Lập Pháp, việc tổ chức Tối Cao Pháp Viện và Giám Sát Viện phải được thực hiện chậm nhất là mười hai (12) tháng kể từ ngày Tổng Thống nhiệm kỳ một (1) nhậm chức. *'''제117조''' :Các cơ cấu khác do Hiến Pháp qui định phải được thiết lập chậm nhất là hai (2) năm kể từ ngày Quốc Hội pháp nhiệm một (1) được thành lập. <center> 1967년 3월 18일 회기에서 우리 국회는 이 헌법을 결정하였다. 1967년 3월 18일, 사이공 입헌국회주석 판칵수 타오히엔 위원회 주석 딘탄쩌우 </center> == 라이선스 == {{번역 저작권 |원문 = {{PD-VietnamGov}} |번역 = {{GFDL}} }} [[분류:베트남의 법]] [[분류:1967년 제정]] qvhkxivu9u7bwtd4h8cor4qbr7b9zu9 페이지:셩경 개역.pdf/1010 250 83261 427637 364488 2026-05-27T12:12:20Z Aspere 5453 4276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잠언}} == 뎨일쟝 == {{절|一|一|장빈칸=f}} {{u|다윗}}의 아달 {{du|이스라엘}}왕 {{u|솔노몬}}의 잠언이라 {{절|一|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쳘의 말삼을 ᄭᅢ닷게 하며 {{절|一|三}}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졍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야 훈계를 밧게 하며 {{절|一|四}} 어리셕은쟈로 슬긔롭게 하며 젊은쟈의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위한 것이니 {{절|一|五}} 지혜 잇는쟈는 듯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쳘한쟈는 모략을 엇을 것이라 {{절|一|六}}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잇는쟈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ᄭᅢ다르리라〇 {{절|一|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쟈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나니라 {{절|一|八}} 내 아달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드르며 네 어미의 법을 ᄯᅥ나지 말나 {{절|一|九}}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오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〇 {{절|一|一〇}} 내 아달아 악한쟈가 너를 ᄭᅬ일지라도 좃지말나 {{절|一|一一}}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하 ᄭᅴ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업대엿다가 {{작게|사람의}} 피를 흘니자 죄 업는쟈를 ᄭᅡ닭업시 숨어 기다리다가 {{절|一|一二}} 음부갓치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나려가는쟈 갓게 통으로 삼키자 {{절|一|一三}} 우리가 온갓 보화를 엇으며 ᄲᅢ아슨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절|一|一四}} 너는 우리와 함ᄭᅴ 졔비를 ᄲᅩᆸ고 우리가 함ᄭᅴ 젼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절|一|一五}} 내 아달아 그들과 함ᄭᅴ 길에 단니지말나 네 발을 금하야 그 길을 밟지말나 {{절|一|一六}} 대뎌 그 발은 악으로 달녀가며 피를 흘니는대 ᄲᅡ름이니라 {{절|一|一七}} 므릇 새가 그믈 치는 것을 보면 헛 일이겟거늘 {{절|一|一八}} 그들의 가만히 업대임은 자긔의 피를 흘닐ᄲᅮᆫ이오 숨어 기다림은 자긔의 생명을 해할 ᄲᅮᆫ이니 {{절|一|一九}} 므릇 리를 탐하는쟈의 길은 다 이러하야 자긔의 생명을 일케 하나니라〇 {{절|一|二〇}} 지혜가 길 거리에셔 부르며 광쟝에셔 소래를 놉히며 {{절|一|二一}} 훤화하는 길머리에셔 소래를 지르며 셩문 어구와 셩즁에셔 그 소래를 발하야 갈아대 {{절|一|二二}} 너희 어리셕은쟈들은 어리셕음을 됴화하며 거만한쟈들은 거만{{upe}}<noinclude></noinclude> 7u4n776dcs8otsmjzmm8k7wvinasy1m 페이지:셩경 개역.pdf/1011 250 83262 427638 364489 2026-05-27T12:12:33Z Aspere 5453 4276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을 깃버하며 미련한쟈들은 지식을 뮈워하니 어나 ᄯᅢᄭᅡ지하겟나냐 {{절|一|二三}} 나의 책망을 듯고 도리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의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의게 보이리라 {{절|一|二四}}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듯기 슬혀하엿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도라보는쟈가 업섯고 {{절|一|二五}} 도로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밧지아니하엿슨즉 {{절|一|二六}} 너희가 재앙을 맛날ᄯᅢ에 내가 우슬 것이며 너희게 두려움이 림할ᄯᅢ에 내가 비우스리라 {{절|一|二七}}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갓치 림하겟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갓치 니르겟고 너희게 근심과 슯흠이 림하리니 {{절|一|二八}} 그ᄯᅢ에 <ref>히.그들</ref>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아니하겟고 <ref>일은아참에</ref>부즈런히 나를 차즈리라 그래도 나를 맛나지못하리니 {{절|一|二九}} 대뎌 너희가 지식을 뮈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아니하며 {{절|一|三〇}} 나의 교훈을 밧지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수히 녁엿슴이라 {{절|一|三一}} 그럼으로 자긔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긔 ᄭᅬ에 배부르리라 {{절|一|三二}} 어리셕은쟈의 퇴보는 자긔를 죽이며 미련한쟈의 안일은 자긔를 멸망식히려니와 {{절|一|三三}} 오직 나를 듯는쟈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업시 평안하리라 == 뎨이쟝 == {{절|二|一|장빈칸=f}} 내 아달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밧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절|二|二}} 네 귀를 지혜에 기우리며 네 마암을 명쳘에 두며 {{절|二|三}} 지식을 불너 구하며 명쳘을 엇으랴고 소래를 놉히며 {{절|二|四}} 은을 구하는 것 갓치 그것을 구하며 감초인 보배를 찻는것 갓치 그것을 차즈면 {{절|二|五}} 여호와 경외하기를 ᄭᅢ다르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절|二|六}} 대뎌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쳘을 그 입에셔 {{작게|내심이며}} {{절|二|七}} 그는 졍직한쟈를 위하야 완젼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젼한쟈의게 방패가 되시나니 {{절|二|八}} 대뎌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셩도들의 길을 보젼하려하심이니라 {{절|二|九}}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졍직 곳 모든 션한 길을 ᄭᅢ다를것이라 {{절|二|一〇}} 곳 지혜가 네 마암에 드러가며 지식이 네 령혼에 즐겁게 될 것이오 {{절|二|一一}} 근신이 너를 직히며 명쳘이 너를 보호하야 {{절|二|一二}} 악한쟈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쟈의게셔 건져 내리라 {{절|二|一三}} 이 무리는 졍직한 길을 ᄯᅥ나 어두운 길노 행하며 {{절|二|一四}} 행악{{upe}}<noinclude></noinclude> nnjnaxk0sk3kmneglirwq1glgh6ypua 페이지:셩경 개역.pdf/1012 250 83263 427639 364490 2026-05-27T12:12:45Z Aspere 5453 4276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기를 깃버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절|二|一五}} 그 길은 곱으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절|二|一六}} {{작게|지혜가}} ᄯᅩ 너를 음녀의게셔 말노 호리는 이방 계집의게셔 구원하리니 {{절|二|一七}} 그는 쇼시의 ᄶᅡᆨ을 바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니져바린쟈라 {{절|二|一八}}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작게|기우러졋나니}} {{절|二|一九}} 누구던지 그의게로 가는쟈는 도라오지못하며 ᄯᅩ 생명길을 엇지못하나니라 {{절|二|二〇}} {{작게|지혜가}} 너로 션한쟈의 길노 행하게 하며 ᄯᅩ 의인의 길을 직히게 하리니 {{절|二|二一}} 대뎌 졍직한쟈는 ᄯᅡ에 거하며 완젼한쟈는 ᄯᅡ에 남아 잇스리라 {{절|二|二二}} 그러나 악인은 ᄯᅡ에셔 ᄭᅳᆫ허지겟고 궤휼한쟈는 ᄯᅡ에셔 ᄲᅩᆸ히리라 == 뎨삼쟝 == {{절|三|一|장빈칸=f}} 내 아달아 나의 법을 니져바리지말고 네 마암으로 나의 명령을 직히라 {{절|三|二}} 그리하면 그거이 너로 쟝하야 만흔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절|三|三}} 인자와 진리로 네게셔 ᄯᅥ나지안케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암판에 샥이라 {{절|三|四}} {{작게|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압헤셔 은춍과 귀즁히녁임을 밧으리라 {{절|三|五}} 너는 마암을 다하야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쳘을 의지하지말나 {{절|三|六}} 너는 범사에 그를 인뎡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절|三|七}} 스사로 지혜롭게 녁이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ᄯᅥ날지어다 {{절|三|八}} 이것이 네 몸에 량약이 되여 네 골슈로 윤택게하리라 {{절|三|九}}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닉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절|三|一〇}}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〇 {{절|三|一一}} 내 아달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녁이지말나 그 ᄭᅮ지람을 슬혀하지말나 {{절|三|一二}} 대뎌 여호와ᄭᅴ셔 그 사랑하시는쟈 징계하시기를 맛치 아비가 그 깃버하는 아달을 {{작게|징계함}}갓치 하시나니라 {{절|三|一三}} 지혜를 엇은쟈와 명쳘을 엇은쟈는 복이 잇나니 {{절|三|一四}} 이는 지혜를 엇는 거싱 은을 엇는 것보다 낫고 그 리익이 졍금보다 나음이니라 {{절|三|一五}} 지혜는 진쥬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수업도다 {{절|三|一六}} 그 우편 손에는 쟝슈가 잇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잇나니 {{절|三|一七}} 그 길은 즐거운 길이오 그 쳡경은 다 평강이니라 {{절|三|一八}} {{작게|지혜는}} 그 엇은쟈의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쟈는 복되도다 {{절|三|一九}} 여호와ᄭᅴ셔는 지혜로 ᄯᅡ을 세우셧{{upe}}<noinclude></noinclude> 8zzmocfwvd2n2fsse3zw16sf7wip6e5 페이지:셩경 개역.pdf/1013 250 83264 427640 364492 2026-05-27T12:12:56Z Aspere 5453 4276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스며 명쳘노 하날을 숙세 펴셧고 {{절|三|二〇}}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나지게 하셧스며 공즁에셔 이슬이 나리게 하셧나니라 {{절|三|二一}} 내 아달아 완젼한 지혜와 근신을 직히고 이것들노 네 눈 압헤셔 ᄯᅥ나지 안케 하라 {{절|三|二二}} 그리하면 그것이 네 령혼의 생며잉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절|三|二三}}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겟고 네 발이 거치지아니하겟스며 {{절|三|二四}} 네가 누을ᄯᅢ에 두려워하지아니하겟고 네가 누은즉 네 잠이 달니로다 {{절|三|二五}}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림할ᄯᅢ나 두려워하지말나 {{절|三|二六}} 대뎌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쟈이시라 네 발을 직혀 걸니지안케 하시리라〇 {{절|三|二七}} 네 손에 션을 베플 힘이 잇거든 맛당히 밧을쟈의게 베플기를 앗기지말며 {{절|三|二八}} 네게 잇거든 리웃의게 닐아기를 갓다가 다시 오라 래일 주겟노라 하지말며 {{절|三|二九}} 네 리웃이 네 겻헤셔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말며 {{절|三|三〇}}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아니하엿거든 ᄭᅡ닭 업시 더브러 다토지말며 {{절|三|三一}} 포학한쟈를 부러워하지말며 그 아모 행위던지 좃지말나 {{절|三|三二}} 대뎌 패역한쟈는 여호와의 뮈워하심을 닙거니와 졍직한쟈의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잇스며 {{절|三|三三}}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져주가 잇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잇나니라 {{절|三|三四}} 진실노 그는 거만한쟈를 비우스시며 겸손한쟈의게 은혜를 베프시나니 {{절|三|三五}} 지혜로운쟈는 영광을 긔업으로 밧거니와 미련한쟈의 현달함은 욕이 되나니라 == 뎨사쟝 == {{절|四|一|장빈칸=f}} 아달들아 아비의 훈계를 드르며 명쳘을 엇기에 주의하라 {{절|四|二}} 내가 션한 도리를 너희게 젼하노니 내 법을 ᄯᅥ나지말나 {{절|四|三}} 나도 내 아바지의게 아달이엇스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달이엇섯노라 {{절|四|四}} 아바지가 내게 가라쳐 닐아기를 내 말을 네 마암에 두라 내 명령을 직히라 그리하면 살니라 {{절|四|五}} 지혜를 엇으며 명텰을 엇으라 내 입의 망을 닛지망며 어긔지 말나 {{절|四|六}} 지혜를 바리지말나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직히리라 {{절|四|七}} 지혜가 뎨일이니 지혜를 엇으라 므릇 너의 엇은 것을 가져 명쳘을 엇을지니라 {{절|四|八}} 그를 놉히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놉히들니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upe}}<noinclude></noinclude> o9q23u89dybj17m0a1jvo4mhia26f69 페이지:셩경 개역.pdf/1014 250 83265 427641 364493 2026-05-27T12:13:09Z Aspere 5453 4276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롭게 하리라 {{절|四|九}}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겟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엿나니라〇 {{절|四|一〇}} 내 아달아 드르라 내 말을 밧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니라 {{절|四|一一}} 내가 지혜로운길노 네게 가라쳣스며 졍직한 쳡경으로 너를 인도하엿슨즉 {{절|四|一二}} 단닐ᄯᅢ에 네 거름이 곤난하지아니하겟고 달녀갈 ᄯᅢ에 실죡하지아니하리라 {{절|四|一三}} 훈계를 굿게 잡아 놋치지말고 직히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절|四|一四}} 샤특한쟈의 쳡경에 드러가지말며 악인의 길노 단니지말지어다 {{절|四|一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말며 도리켜 ᄯᅥ나갈지어다 {{절|四|一六}} 그들은 악을 행하지못하면 자지못하며 사람을 너머트리지못하면 잠이 오지아니하며 {{절|四|一七}} 불의의 ᄯᅥᆨ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절|四|一八}} 의인의 길은 돗는해 빗 갓하셔 졈졈 빗나셔 원만한 광명에 니르거니와 {{절|四|一九}}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갓하셔 그가 거쳐 너머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ᄭᅢ닷지 못하나니라〇 {{절|四|二〇}} 내 아달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닐아는것에 네 귀를 기우리라 {{절|四|二一}} 그 것을 네 눈에셔 ᄯᅥ나게말며 네 마암속에 직히라 {{절|四|二二}} 그 것은 엇는쟈의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톄의 건강이 됨이니라 {{절|四|二三}} 므릇 직힐만한것보다 더욱 네 마암을 직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셔 남이니라 {{절|四|二四}} 궤휼을 네 입에셔 바리며 샤곡을 네 입셜에셔 멀니하라 {{절|四|二五}}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 ᄭᅥ풀은 네 압흘 곳게 삷혀 {{절|四|二六}} 네 발의 행할 쳡경을 <ref>혜아리며</ref>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절|四|二七}}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말고 네 발을 악에셔 ᄯᅥ나게 하라 == 뎨오쟝 == {{절|五|一|장빈칸=f}} 내 아달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쳘에 네 귀를 기우려셔 {{절|五|二}} 근신을 직히며 네 입셜노 지식을 직히도록하라 {{절|五|三}} 대뎌 음녀의 입셜은 ᄭᅮᆯ을 ᄯᅥ러트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밋그러우나 {{절|五|四}} 나죠은 쑥 갓치 쓰고 두날 가진 칼 갓치 날카로우며 {{절|五|五}} 그 발은 사디로 나려가며 그 거름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절|五|六}}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찻지못하며 자긔 길이 든든치못하야도 그 것을 ᄭᅢ닷지못하나니라〇 {{절|五|七}} 그런즉 아달들아 나를 드르며 내 입의 말을 바리지말고 {{절|五|八}} 네 길을 그의게셔 멀니하라 그 집 문에도 갓가히가지말나 {{절|五|九}} 두렵{{upe}}<noinclude></noinclude> 2od6f6m6e7mh02z9ethc2vos7jak7fo 페이지:셩경 개역.pdf/1015 250 83266 427642 364494 2026-05-27T12:13:19Z Aspere 5453 4276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건대 네 존영이 남의게 일허바리게 되며 네 슈한이 잔포쟈의게 ᄲᅢ앗기게 될가 하노라 {{절|五|一〇}}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노 츙죡하게 되며 네 슈고한것이 외인의 집에 잇게 될가하노라 {{절|五|一一}} 두렵건대 마자막에 니르러 네몸 네 육톄가 쇠패할ᄯᅢ에 네가 한탄하야 {{절|五|一二}} 말하기를 내가 엇지하야 훈계를 슬혀하며 내 마암이 ᄭᅮ지람을 가바야히 녁이고 {{절|五|一三}} 내 션생의 목소래를 텽죵치아니하며 나를 가라치는이의게 귀를 기우리지아니하엿던고 {{절|五|一四}} 무리 즁에셔 모힌즁에셔 모든 악에 거의 ᄲᅡ지게 되엿섯노라 하게 될가 하노라〇 {{절|五|一五}} 너는 네 우물에셔 물을 마시며 네 샘에셔 흔르는 물을 마시라 {{절|五|一六}} 엇지하야 네 샘물을 {{작게|집}} 밧그로 넘치게 하겟스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너가게 하겟나냐 {{절|五|一七}} 그 물노 네게만 잇게 하고 타인으로 더브러 그것을 난호지말나 {{절|五|一八}}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셔 {{작게|ᄎᆔ한}} 안해를 즐거워하라 {{절|五|一九}}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갓고 아름다운 암 노루 갓흐니 너는 그 품을 항샹 죡하게 녁이며 그사랑을 항샹 련모하라 {{절|五|二〇}} 내 아달아 엇지하야 음녀를 련모하겟스며 엇지하야 이방 계집의 가삼을 안겟나냐 {{절|五|二一}} 대뎌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압헤 잇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ref>혜아리시나니라</ref>평탄케하시나니라 {{절|五|二二}} 악인은 자긔의 악에 걸니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절|五|二三}} 그는 훈계를 {{작게|밧지 아니 함을}} 인하야 죽겟고 미련함이 만흠을 인하야 혼미하게 되나니라 == 뎨륙쟝 == {{절|六|一|장빈칸=f}} 내 아달아 네가 만일 리웃을 위하야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야 <ref>히.네손을치면</ref>보증하엿스면 {{절|六|二}} 네 입의 말노 네가 얽혓스며 네 입의 말노 인하야 잡히게 되엿나니라 {{절|六|三}} 내 아달아 네가 네 리웃의 손에 ᄲᅡ졋슨즉 이갓치 하라 너는 곳 가셔 겸손히 네 리웃의게 간구하야 스사로 구원하대 {{절|六|四}}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말며 눈ᄭᅥ풀노 감기게 하지말고 {{절|六|五}} 노루가 {{작게|산양군의}} 손에셔 버서나는것 갓치 새가 그믈치는쟈의 손에셔 버서나는것 갓치 스사로 구원하라〇 {{절|六|六}} 게으른쟈여 개암이의게로 가셔 그하는것을 보고 지혜를 엇으라 {{절|六|七}} 개암이는 두령도 업고 간역쟈도 업고 쥬권쟈도 업스되 {{절|六|八}} 먹을 것을 녀름 동안에 예비하며 츄슈 ᄯᅢ에 량{{upe}}<noinclude></noinclude> mi3d94dys5v04p0m5ecmeqx1wr96w8i 페이지:셩경 개역.pdf/1016 250 83267 427643 364160 2026-05-27T12:13:30Z Aspere 5453 4276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식을 모호나니라 {{절|六|九}} 게으른쟈여 네가 어나ᄯᅢᄭᅡ지 눕겟나냐 네가 어나ᄯᅢ에 잠이 ᄭᅢ여 니러나겟나냐 {{절|六|一〇}} 좀 더 자자 좀 더 조을자 손을 모호고 좀 더 눕자 하면 {{절|六|一一}} 네 빈궁이 강도 갓치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갓치 {{작게|니르리라}}〇 {{절|六|一二}} 불량하고 악한쟈는 그 행동에 궤휼한 입을 버리며 {{절|六|一三}} 눈즛을 하며 발노 ᄯᅳᆺ을 보이며 손가락질노 알게하며 {{절|六|一四}} 그 마암에 패역을 품으며 항샹 악을ᄭᅬ하야 다톰을 니르키는쟈라 {{절|六|一五}} 그런고로 그 재앙이 갑작이 림한즉 도음을 엇지못하고 당쟝에 패망하리라 {{절|六|一六}} 여는 것호와의 뮈워하시는것 곳 그 마암에 슬혀하시는 것이 륙칠가지니 {{절|六|一七}} 곳 교만한 눈과 거즛된 혀와 무죄한쟈의 피를 흘니는 손과 {{절|六|一八}} 악한 계교를 ᄭᅬ하는 마암과 ᄲᅡᆯ니 악으로 달녀가는 발과 {{절|六|一九}} 거즛을 말하는 망녕된 증인과 밋 형뎨 사이를 리간하는 쟈니라〇 {{절|六|二〇}} 내 아달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직히며 네 어미의 법을 ᄯᅥ나지말고 {{절|六|二一}} 그것을 항샹 네 마암에 샥이며 네 목에 매라 {{절|六|二二}} 그 것이 너의 단닐ᄯᅢ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ᄯᅢ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ᄭᅢ ᄯᅢ에 너로 더브러 말하리니 {{절|六|二三}} 대뎌 명령은 등불이오 법은 빗치오 훈계의 책망은 곳 생명의 길이라 {{절|六|二四}} 이 것이 너를 직혀셔 악한계집의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작게|ᄲᅡ지지안케 하리라}} {{절|六|二五}} 네 마암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말며 그 눈ᄭᅥ풀에 홀니지말나 {{절|六|二六}} 음녀로 인하야 사람이 한조각 ᄯᅥᆨ만 {{작게|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산양함이니라 {{절|六|二七}}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싲 그 옷이 타지아니 하겟스며 {{절|六|二八}} 사람이 숫불을 밟고야 엇지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겟나냐 {{절|六|二九}} 남의 안해와 통간하는쟈도 이와 갓흘것이라 므릇 그를 만지기만하는쟈도 죄 업게 되지아니하리라 {{절|六|三〇}} 도적이 만일 주릴ᄯᅢ에 배를 채우랴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절|六|三一}} 들키면 칠배를 갑하야 하리니 심지어 자긔 집에 잇는 것을 다 내여주게 되리라 {{절|六|三二}} 부녀와 간음하는쟈는 무지한쟈라 이것을 행하는쟈는 자긔의 령혼을 망하게 하며 {{절|六|三三}} 샹함과 릉욕을 밧고 붓그러움을 씨슬수 업게 되나니 {{절|六|三四}} 그 남편이 투긔함으로 분노하야 원슈를 갑는날에 용셔하지아니하고 {{절|六|三五}} 아모 벌금{{upe}}<noinclude></noinclude> lnulez8szuy0s24gecg4w9himypd1wx 페이지:셩경 개역.pdf/1017 250 83268 427644 364495 2026-05-27T12:13:41Z Aspere 5453 4276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도 도라보지아니하며 만흔 선물을 줄지라도 듯지 아니하리라 == 뎨칠쟝 == {{절|七|一|장빈칸=f}} 내 아달아 내 말을 직히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절|七|二}} 내 명령을 직혀셔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작게|직히라}} {{절|七|三}} 이 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암판에 샥이라 {{절|七|四}} 지혜의게 너는 내 누의라 하며 명쳘의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절|七|五}} 그리하면 이 것이 너를 직혀셔 음녀의게 말노 호리는 이방 계집의게 {{작게|ᄲᅡ지지 안케 하리라}} {{절|七|六}}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여다보다가 {{절|七|七}} 어리셕은쟈 즁에 쇼년즁에 한 지혜 업는쟈를 보앗노라 {{절|七|八}}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통이로 갓가히 하야 그 집으로 드러가는대 {{절|七|九}} 져물ᄯᅢ 황혼ᄯᅢ 깁흔 밤 흑암 즁에라 {{절|七|一〇}} 그ᄯᅢ에 기생의 옷을 닙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마즈니 {{절|七|一一}} 이 계집은 ᄯᅥ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믈지 아니하야 {{절|七|一二}} 엇던 ᄯᅢ에는 거리 엇던ᄯᅢ에는 광쟝 모통이 모통이에 서셔 {{작게|사람을}} 기다리는쟈라 {{절|七|一三}} 그 계집이 그를 붓잡고 입을 맛초며 붓그러움을 모르는 얼골노 말하대 {{절|七|一四}} 내가 화목졔를 드려셔 셔원한 것을 오날날 갑핫노라 {{절|七|一五}} 이럼으로 내가 너를 마즈려고 나와셔 네 얼골을 찻다가 너를 맛낫도다 {{절|七|一六}} 내 침상에는 화문 요와 {{du|애굽}}의 문채 잇는 니불을 폇고 {{절|七|一七}}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ᄲᅮ렷노라 {{절|七|一八}} 오라 우리가 아참ᄭᅡ지 흡죡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절|七|一九}} 남편은 집을 ᄯᅥ나 먼 길을 갓는대 {{절|七|二〇}} 은쥬머니를 가졋슨즉 보름에나 집에 도라오리라 하야 {{절|七|二一}} 여러가지 고은말노 혹하게 하며 입셜의 호리는 말노 ᄭᅬ임으로 {{절|七|二二}} 쇼년이 곳 그를 ᄯᅡ랏스니 소가 포쥬로 가는것 갓고 미련한쟈가 벌을 밧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가는 것과 일반이라 {{절|七|二三}} 필경은 살이 그 간을 ᄯᅮᆯ키ᄭᅡ지에 니를 것이라 새가 ᄲᅡᆯ니 그믈노 드러가되 그 생명을 일허바릴줄을 아지못함과 일반이니라〇 {{절|七|二四}} 아달들아 나를 듯고 내입의 말에 주의하라 {{절|七|二五}} 네 마암이 음녀의 길노 치우치지말며 그 길에 미혹지말지어다 {{절|七|二六}} 대뎌 그가 만흔 사람을 샹하야 업더지게 하엿나니 그의게 죽은쟈가 허다하니라 {{절|七|二七}}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나려가나니라 {{nop}}<noinclude></noinclude> 8ji2ev9z19pgo5ubqktmhgt33p35h6w 페이지:셩경 개역.pdf/1018 250 83269 427645 364496 2026-05-27T12:13:53Z Aspere 5453 4276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뎨팔쟝 == {{절|八|一|장빈칸=f}} 지혜가 부르지아니 하나냐 명쳘이 소래를 놉히지아니하나냐 {{절|八|二}} 그가 길가의 놉흔 곳과 사거리에 서며 {{절|八|三}} 셩문 겻과 문 어구와 여러 츌입하는 문에셔 불너 갈아대 {{절|八|四}}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의게 소래를 놉히노라 {{절|八|五}} 어리셕은쟈들아 너희는 명쳘할지니라 미련한쟈들아 너희는 마암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드를지어다 {{절|八|六}} 내가 가장 션한것을 말하리라 내 입셜을 여러 졍직을 내리라 {{절|八|七}}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셜은 악을 뮈워하나니라 {{절|八|八}}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온대 굽은것과 패역한것이 업나니 {{절|八|九}} 이는 다 총명 잇는쟈의 밝히 아는바요 지식 엇은쟈의 졍직히 녁이는바니라 {{절|八|一〇}} 너희가 은을 밧지말고 나의 훈계를 밧으며 졍금보다 지식을 엇으라 {{절|八|一一}} 대뎌 지혜는 진쥬보다 나음으로 므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수 업슴이니라 {{절|八|一二}} 나 지혜는 명쳘노 쥬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차자 엇나니 {{절|八|一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뮈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뮈워하나니라 {{절|八|一四}}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잇스며 나는 명쳘이라 내게 능력이 잇슴으로 {{절|八|一五}} 나로 말매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절|八|一六}} 나로 말매암아 재샹과 존귀한쟈 곳 셰샹의모든 재판관들이 다사리나니라 {{절|八|一七}} 나를 사랑하는쟈들이 나의 사랑을 닙으며 나를 <ref>히.새벽에</ref>간졀히 찻는쟈가 나를 맛날것이니라 {{절|八|一八}} 부귀가 내게 잇고 쟝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절|八|一九}} 내 열매는 금이나 졍금보다 낭며 내 소득은 텬은보다 나으니라 {{절|八|二〇}} 나는 의로운 길노 행하며 공평한길 가온대로 단니나니 {{절|八|二一}} 이는 나를 사랑하는쟈로 재물을 엇어셔 그 고간에 채오게 하려함이니라〇 {{절|八|二二}} 여호와ᄭᅴ셔 그 조화의 시작 곳 태초에 일하시기 젼에 나를 가지셧스며 {{절|八|二三}} 만셰 젼브터 샹고브터 ᄯᅡ가 생기기 젼브터 내가 세움을 닙엇나니 {{절|八|二四}}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엿고 큰 샘들이 잇기 젼에 내가 임의 낫스며 {{절|八|二五}} 산이 세우심을 닙기 젼에 언덕이 생기기 젼에 내가 임의 낫스니 {{절|八|二六}} 하나님이 아직 ᄯᅡ도 들도 셰샹 진토의 근원도 짓지아니하셧슬 ᄯᅢ에라 {{절|八|二七}} 그가 하날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upe}}<noinclude></noinclude> dmjjvptrb7tg55m8fc8ljkhfwhbazky 페이지:셩경 개역.pdf/1019 250 83270 427646 364498 2026-05-27T12:14:04Z Aspere 5453 4276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에 두루실 ᄯᅢ에 내가 거긔 잇섯고 {{절|八|二八}} 그가 우으로 구름하날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잇게 하시며 {{절|八|二九}} 바다의 한계를 뎡하야 물노 명령을 거사리지 못하게 하시며 ᄯᅩ ᄯᅡ의 긔초를 뎡하실ᄯᅢ에 {{절|八|三〇}} 내가 그 겻헤 잇서셔 <ref>양육밧는아해</ref>창조쟈가 되여 날마다 그 깃버하신바가 되엿스며 항샹 그 압헤셔 즐거워하엿스며 {{절|八|三一}} {{작게|사람이}} 거쳐할 ᄯᅡ에셔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깃버하엿섯나니라〇 {{절|八|三二}} 아달들아 이제 내게 드르라 내 도를 직히는쟈가 봇이 잇나니라 {{절|八|三三}} 훈계를 드러셔 지혜를 엇으라 그 것을 바리지말나 {{절|八|三四}} 누구던지 내게 드르며 날마다 내 문 겻헤셔 기다리며 문셜쥬 녑헤셔 기다리는쟈는 복이 잇나니 {{절|八|三五}} 대뎌 나를 엇는쟈는 생명을 엇고 여호와ᄭᅴ 은춍을 엇을 것임이니라 {{절|八|三六}} 그러나 나를 <ref>내게범죄하는쟈는</ref>일는쟈는 자긔의 령혼을 해하는쟈라 므릇 나를 뮈워하는쟈는 사망을 사랑하나니라 == 뎨구쟝 == {{절|九|一|장빈칸=f}} 지혜가 그 집을 짓고 닐곱 기동을 다듬고 {{절|九|二}} 즘생을 잡으며 포도쥬를 혼합하야 상을 갓초고 {{절|九|三}} 그 녀죵을 보내여 셩 즁 놉흔 곳에셔 불너 닐아기를 {{절|九|四}} 무릇 어리셕은쟈는 이리로 도리키라 ᄯᅩ 지혜 업는쟈의게 닐아기를 {{절|九|五}} 너는 와셔 내 식물을 먹으며 내혼합한 포도쥬를 마시고 {{절|九|六}} 어리셕음을 바리고 생명을 엇으라 명쳘의 길을 행하라 하나니라〇 {{절|九|七}} 거만한쟈를 징계하는쟈는 도로혀 릉욕을 밧고 악인을 책망하는쟈는 도로혀 흠을 잡히나니라 {{절|九|八}} 거만한쟈를 책망하지말나 그가 너를 뮈워할가 두려우니라 지혜 잇는쟈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절|九|九}} 지혜 잇는쟈의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오 의로운 사람을 가라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절|九|一〇}}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 거륵하신쟈를 아는 것이 명쳘이니라 {{절|九|一一}} 나 {{작게|지혜로}} 말매암아 네 날이 만하질 것이오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절|九|一二}}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노 {{작게|해를}} 당하리라〇 {{절|九|一三}} 미련한 계집이 ᄯᅥ들며 어리셕어셔 아모것도 아지못하고 {{절|九|一四}} 자긔 집문에 안즈며 셩읍 놉흔곳에 잇는 자리에 안저셔 {{절|九|一五}} 자긔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upe}}<noinclude></noinclude> is0alzomdx2q02hh852n32bahesh72s 페이지:셩경 개역.pdf/1020 250 83271 427647 364499 2026-05-27T12:14:19Z Aspere 5453 4276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너 닐아대 {{절|九|一六}} 므릇 어리셕은쟈는 이리로 도리키라 ᄯᅩ 지혜 업는쟈의게 닐아기를 {{절|九|一七}} 도적한 물이 달고 몰내 먹는 ᄯᅥᆨ이 맛이 잇다 하는도다 {{절|九|一八}} 오직 그 어리셕은쟈는 죽은쟈가 그의 곳에 잇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깁흔곳에 잇는 것을 아지 못하나니라 == 뎨십쟝 == {{절|一〇|一|장빈칸=f}} {{u|솔노몬}}의 잠언이라〇지혜로운 아달은 아비로 깃브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달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절|一〇|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야도 의리는 죽음에셔 건지나니라 {{절|一〇|三}} 여호와ᄭᅴ셔 의인의 령혼은 주리지안케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니치시나니라 {{절|一〇|四}} 손을 게으르게 놀니는쟈는 간난하게 되고 손이 부즈런한쟈는 부하게 되나니라 {{절|一〇|五}} 녀름에 거두는쟈는 지혜로운 아달이나 츄슈ᄯᅢ에 자는쟈는 붓그러움을 ᄭᅵ치는 아달이니라 {{절|一〇|六}}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림하거늘 악인의 입은 <ref name="독">독이가리워잇나니라</ref>독을 먹음엇나니라 {{절|一〇|七}} 의인을 긔념할ᄯᅢ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일홈은 썩으리라 {{절|一〇|八}} 마암이 지혜로운쟈는 명령을 밧거니와 입이 미련한쟈는 패망하리라 {{절|一〇|九}} 바른길노 행하는쟈는 거름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노 행하는쟈는 드러나리라 {{절|一〇|一〇}} 눈즛하는쟈는 근심을 ᄭᅵ치고 입이 미련한쟈는 패망하나니라 {{절|一〇|一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ref name="독" />독을 먹음엇나니라 {{절|一〇|一二}} 뮈움은 다톰을 니르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나니라 {{절|一〇|一三}} 명쳘한쟈의 입셜에는 지혜가 잇서도 지혜 업는쟈의 등을 위하야는 채ᄶᅵᆨ이 잇나니라 {{절|一〇|一四}} 지혜로운쟈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쟈의 입은 멸망에 갓가오니라 {{절|一〇|一五}} 부쟈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셩이오 간난한쟈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절|一〇|一六}} 의인의 슈고는 생명에 니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니르나니라 {{절|一〇|一七}} 훈계를 직히는쟈는 생명 길노 행하야도 징계를 바리는쟈는 그릇가나니라 {{절|一〇|一八}} 뮈워함을 감초는쟈는 거즛의 이ퟦ셜을 가진쟈요 참소하는쟈는 미련한쟈니라 {{절|一〇|一九}} 말이 만흐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셜을 졔어하는쟈는 지혜가 잇나니라 {{절|一〇|二〇}} 의인의 혀는 텬은과 갓거니와 악인의 마암은 가치가 젹으니라 {{절|一〇|二一}} 의인의 입셜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쟈는 지식이 업슴으{{upe}}<noinclude></noinclude> mdb8hjk3nskb5a9av9c5nwyqgneya14 페이지:셩경 개역.pdf/1021 250 83272 427648 364500 2026-05-27T12:15:05Z Aspere 5453 4276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로 죽나니라 {{절|一〇|二二}} 여호와ᄭᅴ셔 복을 주심으로 {{작게|사람으로}} 부하게 <ref>되나니슈고함으로더하지못하나니라</ref>하시고 근심을 겸하야 주지아니하시나니라 {{절|一〇|二三}} 미련한쟈는 행악으로 락을 삼는것 갓치 명쳘한쟈는 지혜로 {{작게|락을 삼나니라}} {{절|一〇|二四}} 악인의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림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일우어지나니라 {{절|一〇|二五}}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읜 업서져도 의인은 영원한 긔초갓흐니라 {{절|一〇|二六}} 게으른쟈는 그 부리는 사람의게 맛치니에 초갓고 눈에 연긔 갓흐니라 {{절|一〇|二七}} 여호와를 경외하면 쟝슈하나니라 그러나 악인의 년셰는 ᄶᅡᆯ나지나니라 {{절|一〇|二八}}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닐위여도 악인의 소망은 ᄭᅳᆫ허지나니라 {{절|一〇|二九}} 여호와의 도가 졍직한쟈의게는 산셩이오 행악하는쟈의게는 멸망이니라 {{절|一〇|三〇}}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아니하야도 악인은 ᄯᅡ에 거하지못하게 되나니라 {{절|一〇|三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여도 패역한 혀는 버힘을 당할 것이니라 {{절|一〇|三二}} 의인의 입셜은 깃브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작게|말하나니라}} == 뎨십일쟝 == {{절|一一|一|장빈칸=f}} 속이는 져울은 여호와ᄭᅴ셔 뮈워 하셔도 공평한 츄는 그가 깃버하시나니라 {{절|一一|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쟈의게는 지혜가 잇나니라 {{절|一一|三}} 졍직한쟈의 셩실은 자긔를 인도하거니와 샤특한쟈의 패역은 자긔를 망케 하나니라 {{절|一一|四}}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나니라 {{절|一一|五}} 완젼한쟈는 그 의로 인하야 그 길이 곳게 되려니와 악한쟈는 그 악을 인하야 너머지리라 {{절|一一|六}} 졍직한쟈는 그 의로 인하야 구원을 엇으려니와 샤특한쟈는 자긔의 악에 잡히리라 {{절|一一|七}} 악인을 죽을ᄯᅢ에 그 소망이 ᄭᅳᆫ허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업서지나니라 {{절|一一|八}} 의인은 환난에셔 구원을 엇고 악인은 와셔 그를 대신하나니라 {{절|一一|九}} 샤특한쟈는 입으로 그 리웃을 망케하야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매암아 구원을 엇나니라 {{절|一一|一〇}} 의인이 형통하면 셩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깃버 웨치나니라 {{절|一一|一一}} 셩읍은 졍직한쟈의 츅원을 인하야 진흥하고 악한쟈의 입을 인하야 문허지나니라 {{절|一一|一二}} 지혜 업는쟈는 그 리웃을 멸시하나 명쳘한쟈는 잠잠하나니라 {{절|一一|一三}} 두루 단니며 한담하는쟈는 남의 비밀을 루{{upe}}<noinclude></noinclude> kn95u4ul5704ucx6eoxc06tvetjwhgg 페이지:셩경 개역.pdf/1022 250 83273 427649 364501 2026-05-27T12:15:16Z Aspere 5453 4276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셜하나 마암이 신실한쟈는 그런 것을 숨기나니라 {{절|一一|一四}} 도략이 업스면 백셩이 망하야도 모사가 만흐면 평안을 누리나니라 {{절|一一|一五}} 타인을 위하야 보증이 되는쟈는 손해을 당하야도 보증이 되기를 슬혀하는쟈는 평안하니라 {{절|一一|一六}} 유덕한 녀자는 존영을 엇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엇나니라 {{절|一一|一七}} 인자한쟈는 자긔의 령혼을 리롭게 하고 잔인한쟈는 자긔의 몸을 해롭게 하나니라 {{절|一一|一八}}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ᄲᅮ린쟈의 샹은 확실하니라 {{절|一一|一九}} 의를 굿게 직히는쟈는 생명에 니르고 악을 ᄯᅡ르는쟈는 사망에 {{작게|니르나니라}} {{절|一一|二〇}} 마암이 패려한쟈는 여호와의 뮈움을 밧아도 행위가 온젼한쟈는 그의 깃버하심을 밧나니라 {{절|一一|二一}} 악인은 <ref>뎡녕히</ref>피차 손을 {{작게|잡을지라도}} 벌을 면치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엇으리라 {{절|一一|二二}} 아름다운 녀인이 삼가지아니하는 것은 맛치 도야지 코에 금고리 갓흐니라 {{절|一一|二三}} 의인의 소원은 오직 션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닐위나니라 {{절|一一|二四}} 흣허 {{작게|구졔하여}}도 더욱 부하게되는 일이 잇나니 과도히 앗겨도 간난하게 될ᄲᅮᆫ이니라 {{절|一一|二五}} 구졔를 됴화하는쟈는 풍죡하여질 것이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쟈는 윤택하여지리라 {{절|一一|二六}} 곡식을 내지아니 하는쟈는 백셩의게 져주를 밧을것이나 ᄑᆣᆫ쟈는 그 머리에 복이 림하리라 {{절|一一|二七}} 션을 간졀히 구하는쟈는 은춍을 엇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찻는쟈의게는 악이 림하리라 {{절|一一|二八}} 자긔의 재물을 의지하는쟈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닙사귀 갓하셔 번셩하리라 {{절|一一|二九}} 자긔 집을 해롭게하는쟈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쟈는 마암이 지혜로운쟈의 죵이 되리라 {{절|一一|三〇}}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쟈는 사람을 엇나니라 {{절|一一|三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셰샹에셔 보응을 밧겟거든 하믈며 악인과 죄인이리오 == 뎨십이쟝 == {{절|一二|一|장빈칸=f}} 훈계를 됴화하는쟈는 지식을 됴화하나니 징계를 슬혀하는쟈는 즘생과 갓흐니라 {{절|一二|二}} 션인은 여호와ᄭᅴ 은춍을 밧으려니와 악을 ᄭᅬ하는쟈는 뎡죄하심을 밧으리라 {{절|一二|三}} 사람이 악으로 굿게 서지못하나니 의인의 ᄲᅮ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나니라 {{절|一二|四}} 어진 녀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ᄭᅵ치는 녀인은 그 지아비로 ᄲᅧ가<noinclude></noinclude> 5g3kxjpr8tocm69vwro87lrmm5y7t3w 페이지:셩경 개역.pdf/1023 250 83274 427650 364167 2026-05-27T12:15:26Z Aspere 5453 4276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썩음갓게 하나니라 {{절|一二|五}}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야도 악인의 도모는 궤휼이니라 {{절|一二|六}} 악인의 말은 {{작게|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니자 하는 것이어니와 졍직한쟈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나니라 {{절|一二|七}} 악인은 업드러져셔 쇼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잇스리라 {{절|一二|八}}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밧으려니와 마암이 패려한쟈는 멸시를 밧으리라 {{절|一二|九}} 비쳔히 녁임을 밧을지라도 죵을 부리는쟈는 스사로 놉흔톄하고도 음식이 핍졀한쟈보다 나으니라 {{절|一二|一〇}} 의인은 그 륙츅의 생명을 도라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절|一二|一一}} 자긔의 토디를 경작하는쟈는 먹을 것이 만커니와 방탕한 것을 ᄯᅡ르는쟈는 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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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一三|一五}} 션한 지혜는 은혜를 베프나 궤사한쟈의 길은 험하니라 {{절|一三|一六}} 므릇 슬긔로운쟈는 지식으로 행하야도 미련한쟈는 자긔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나니라 {{절|一三|一七}} 악한 사쟈는 재앙에 ᄲᅡ져도 츙셩된 사신은 량약이 되나니라 {{절|一三|一八}} 훈계를 져바리는쟈의게는 궁핍과 슈욕이 니르거니와 경계를 직히는쟈는 존영을 엇나니라 {{절|一三|一九}} 소원을 셩ᄎᆔ하면 마암에 달아도 미련한쟈는 악에셔 ᄯᅥ나기를 슬혀하나니라 {{절|一三|二〇}} 지혜로운쟈와 동행하면 지혜를 엇고 미련한쟈와 사괴면 해를 밧나니라 {{절|一三|二一}} 재앙은 죄인을 ᄯᅡ르고 션한 보응은 의인의게 니르나니라 {{절|一三|二二}} 션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의게 ᄭᅵ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야 싸하나니라 {{절|一三|二三}} 간난{{upe}}<noinclude></noinclude> mhgl65b0l505u5mkipk9a59hdbf3puy 페이지:셩경 개역.pdf/1025 250 83276 427652 364504 2026-05-27T12:15:54Z Aspere 5453 4276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한쟈는 밧츨 경작함으로 량식이 만하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야 {{작게|가산을}} 탕패하는쟈가 잇나니라 {{절|一三|二四}} 초달을 참아못하는쟈는 그 자식을 뮈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쟈는 근실히 징계하나니라 {{절|一三|二五}} 의인은 포식하야도 악인의 배는 주리나니라 == 뎨십사쟝 == {{절|一四|一|장빈칸=f}} 므릇 지혜로운 녀인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녀인은 자긔 손으로 그것을 허나니라 {{절|一四|二}} 졍직하게 행하는쟈는 여호와를 경외하야도 패역하게 행하는쟈는 여호와를 경멸히 녁이나니라 {{절|一四|三}} 미련한쟈는 교만하야 입으로 매를 {{작게|자쳥하고}} 지혜로운쟈는 입셜노 스사로 보젼하나니라 {{절|一四|四}} 소가 업스면 구유는 ᄭᅢᆨ긋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엇는 것이 만흐니라 {{절|一四|五}} 신실한 증인은 거즛말을 아니하야도 거즛 증인은 거즛 말을 배앗나니라 {{절|一四|六}} 거만한쟈는 지혜를 구하여도 엇지못하거니와 명쳘한쟈는 지식 엇기가 쉬우니라 {{절|一四|七}} 너는 미련한쟈의 <ref>압흐로가라그입셜에지식잇슴을보지못하리라</ref>압흘 ᄯᅥ나라 그 입셜에 지식잇슴을 보지못함이니라 {{절|一四|八}} 슬긔로운쟈의 지혜는 자긔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쟈의 어리셕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절|一四|九}} 미련한쟈는 죄를 심샹히 녁여도 졍직한쟈즁에는 은혜가 잇나니라 {{절|一四|一〇}} 마암의 고통은 자긔가 알고 마암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예치못하나니라 {{절|一四|一一}} 악한쟈의 집은 망하겟고 졍직한쟈의 쟝막은 흥하리라 {{절|一四|一二}} 엇던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절|一四|一三}} 우슬 ᄯᅢ에도 마암에 슯흠이 잇고 즐거움의 ᄭᅳᆺ헤도 근심이 잇나니라 {{절|一四|一四}} 마암이 패려한쟈는 자긔 행위로 {{작게|보응이}} 만죡하겟고 션한사람도 자긔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절|一四|一五}} 어리셕은쟈는 온갓 말을 밋으나 슬긔로운쟈는 그 행동을 삼가나니라 {{절|一四|一六}} 지혜로운쟈는 두려워하야 악을 ᄯᅥ나나 어리셕은쟈는 방자하야 스사로 밋나니라 {{절|一四|一七}} 노하기를 속히하는쟈는 어리셕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ᄭᅬ하는쟈는 뮈움을 밧나니라 {{절|一四|一八}} 어리셕은쟈는 어리셕음으로 긔업을 삼아도 슬긔로운쟈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나니라 {{절|一四|一九}} 악인은 션인 압헤 업대고 불의쟈는 의인의 문에 {{작게|업대나니라}} {{절|一四|二〇}} 간난한쟈는 그 리웃의게도 뮈움을 밧게되나 부요한쟈는 친구가 만흐니{{upe}}<noinclude></noinclude> balmsj6spjd0rsvko5tbb2vqc3hgwfb 페이지:셩경 개역.pdf/1026 250 83277 42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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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쉬게 하야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나니라 {{절|一五|二}} 지혜 잇는쟈의 혀는 지식을 션히 베플고 미련한쟈의 입은 미련한 것을 ᄶᅩᆺ나니라 {{절|一五|三}} 여호와의 눈은 어대셔던지 악인과 션인을 감찰하시나니라 {{절|一五|四}} 온량한 혀는 곳 생명 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암을 샹하게 하나니라 {{절|一五|五}} 아비의 훈계를 업수히 녁이는쟈는 미련한쟈요 경계를 밧는쟈는 슬긔를 엇을쟈니라 {{절|一五|六}} 의인의 집에는 만흔 보물이 잇서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나니라 {{절|一五|七}} 지혜로운쟈의 입셜은 지식을 젼파하야도 미련한쟈의 마암은 뎡함이 업나니라 {{절|一五|八}} 악인의 졔사는 여호와ᄭᅴ셔 뮈워하셔도 졍직한쟈의 긔도는 그가 깃버하{{upe}}<noinclude></noinclude> 8uzh2kwju7tgxjhqzpc5z3onmmy0mjs 페이지:셩경 개역.pdf/1027 250 83278 427654 364171 2026-05-27T12:16:45Z Aspere 5453 4276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시나니라 {{절|一五|九}} 악인의 길은 여호와ᄭᅴ셔 뮈워하셔도 의를 ᄯᅡ라가는쟈는 그가 사랑하시나니라 {{절|一五|一〇}} 도를 배반하는쟈는 엄한 징계를 밧을 것이오 견책을 슬혀하는쟈는 죽을 것이니라 {{절|一五|一一}} 음부와 <ref>침륜의자리</ref>유명도 여호와의 압헤 드러나거늘 하믈며 인생의 마암이리오 {{절|一五|一二}} 거만한쟈는 견책 밧기를 됴화하지아니하며 지혜 잇는쟈의게로 가지도 아니하나니라 {{절|一五|一三}} 마암의 즐거움은 얼골을 빗나게 하야도 마암의 근심은 심령을 샹케하나니라 {{절|一五|一四}} 명쳘한쟈의 마암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쟈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나니라 {{절|一五|一五}} 고난 밧는쟈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암이 즐거운쟈는 항샹 잔채하나니라 {{절|一五|一六}} 가산이 젹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절|一五|一七}} 여간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뮈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절|一五|一八}} 분을 {{작게|쉽게}} 내는쟈는 다톰을 니르켜도 노하기를 더대하는쟈는 시비를 긋치게 하나니라 {{절|一五|一九}} 게으른쟈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갓흐나 졍직한쟈의 길은 대로니라 {{절|一五|二〇}} 지혜로운 아달은 아비를 즐겁게 하야도 미련한쟈는 어미를 업수히 녁이나니라 {{절|一五|二一}} 무지한쟈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야도 명쳘한쟈는 그 길을 바르게 하나니라 {{절|一五|二二}} 의론이 업스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만흐면 경영이 셩립하나니라 {{절|一五|二三}}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매암아 깃븜을 엇나니 ᄯᅢ에 마즌말이 얼마나 아름다온고 {{절|一五|二四}} 지혜로운쟈는 우으로 향한 생명길노 말매암음으로 그 아래 잇는 음부를 ᄯᅥ나게 되나니라 {{절|一五|二五}} 여호와는 교만한쟈의 집을 허르시며 과부의 디계를 뎡하시나니라 {{절|一五|二六}} 악한 ᄭᅬ는 여호와의 뮈워하시는 것이라도 션한 말은 졍결하니라 {{절|一五|二七}} 리를 탐하는쟈는 자긔 집을 해롭게 하나 뢰물을 슬혀하는쟈는 사나니라 {{절|一五|二八}} 의인의 마암은 대답할 말을 깁히 생각하야도 악인의 입은 악을 ᄶᅩᆺ나니라 {{절|一五|二九}} 여호와는 악인을 멀니하시고 의인의 긔도를 드르시나니라 {{절|一五|三〇}} 눈의 밝은 것은 마암을 깃브게 하고 됴흔 긔별은 ᄲᅧ을 윤택케 하나니라 {{절|一五|三一}} 생명의 경계를 듯는 귀는 지혜로운쟈 가온대 잇나니라 {{절|一五|三二}} 훈계를 밧기를 슬혀하는쟈는 자긔의 령혼을 경히녁임{{upe}}<noinclude></noinclude> c7tcimifuhht70mjn5b91q6va4vw9xu 페이지:셩경 개역.pdf/1028 250 83279 427655 364506 2026-05-27T12:17:10Z As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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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08 2026-05-27T12:17:54Z Aspere 5453 4276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마대로 총명한쟈를 경계하는 것이 매 백개로 미련한쟈를 ᄯᅡ리는 것보다 더욱 깁히 박이나니라 {{절|一七|一一}} 악한쟈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런고로 그의게 잔인한사쟈가 보냄을 닙으리라 {{절|一七|一二}} 찰하리 삭기 ᄲᅢ앗긴 암곰을 맛날지언뎡 미련한일을 행하는 미련한쟈를 맛나지말 것이니라 {{절|一七|一三}} 누구던지 악으로 션을 갑흐면 악이 그집을 ᄯᅥ나지 아니하리라 {{절|一七|一四}} 다토는 시작은 {{작게|방츅에셔}} 물이 새는 것 갓흔즉 싸홈이 니러나기 젼에 시비를 긋칠 것이니라 {{절|一七|一五}}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쟈는 다 여호와의 뮈워하심을 닙나니라 {{절|一七|一六}} 미련한쟈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슬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엇짐인고 {{절|一七|一七}} 친구는 사랑이 ᄭᅳᆫ히지아니하고 형뎨는 위급한 ᄯᅢ{{작게|ᄭᅡ지}} 위하야 낫나니라 {{절|一七|一八}} 지혜 업는쟈는 남의 손을 잡고 그 리웃압헤셔 보증이 되나니라 {{절|一七|一九}} 다톰을 됴화하는쟈는 죄과를 됴화하는쟈요 자긔 문을 놉히는쟈는 파괴를 구하는쟈니라 {{절|一七|二〇}} 마암이 샤특한쟈는 복을 엇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쟈는 재앙에 ᄲᅡ지나니라 {{절|一七|二一}} 미련한쟈를 낫는쟈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쟈의 아비는 락이 업나니라 {{절|一七|二二}} 마암의 즐거움은 량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ᄲᅧ로 마르게 하나니라 {{절|一七|二三}} 악인은 사람의 품에셔 뢰물을 밧고 재판을 굽게 하나니라 {{절|一七|二四}} 지혜는 명쳘한쟈의 압헤 잇거늘 미련한쟈는 눈을 ᄯᅡ ᄭᅳᆺ헤 두나니라 {{절|一七|二五}} 미련한아달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어미의 고통이 되나니라 {{절|一七|二六}}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졍직하다고 ᄯᅡ리는 것이 션치못하니라 {{절|一七|二七}} 말을 앗기는쟈는 지식이 잇고 셩픔이 안존한쟈는 명쳘하니라 {{절|一七|二八}} 미련한쟈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쟈로 녁이우고 그 입셜을 닷치면 슬긔로운쟈로 {{작게|녁이우나니라}} == 뎨십팔쟝 == {{절|一八|一|장빈칸=f}} {{작게|무리의게셔}} 스사로 난호이는쟈는 {{작게|자긔}} 소욕을 ᄯᅡ르는쟈라 온갓 참지혜를 배쳑하나니라 {{절|一八|二}} 미련한쟈는 명쳘을 깃버하지아니하고 자긔의 이사를 드러내기만 깃버하나니라 {{절|一八|三}} 악한쟈가 니를ᄯᅢ에는 멸시도 ᄯᅡ라오고 붓그러운것이 니를 ᄯᅢ에는 릉욕도 함ᄭᅴ {{작게|오나니라}} {{절|一八|四}} {{작게|명쳘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깁흔물과 갓고 지혜의 샘은 소소쳐 흐르는 내와 갓흐니라 {{절|一八|五}} 악인을 두호하는것{{upe}}<noinclude></noinclude> jjn9slfr0wg5q2j0tdwyw0o76atf115 페이지:셩경 개역.pdf/1031 250 83282 427658 364510 2026-05-27T12:18:06Z Aspere 5453 4276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과 재판할ᄯᅢ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것이 션치아니하니라 {{절|一八|六}} 미련한쟈의 입셜은 다톰을 니르키고 그 입은 매를 자쳥하나니라 {{절|一八|七}} 미련한쟈의 입은 그의 멸망이되고 그 입셜은 그의 령혼의 그믈이 되나니라 {{절|一八|八}} 남의 말하기를 됴화하는쟈의 말은 별식과 갓하셔 배 속 깁흔대로 나려가나니라 {{절|一八|九}} 자긔의 일을 게을니 하는쟈는 패가하는쟈의 형뎨니라 {{절|一八|一〇}} 여호와의 일홈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녀가셔 안젼함을 엇나니라 {{절|一八|一一}} 부쟈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셩이라 그가 놉흔 셩벽 갓치 녁이나니라 {{절|一八|一二}} 사람의 마암의 교만은 멸망의 션봉이오 겸손은 존귀의 압잡이니라 {{절|一八|一三}} 사연을 듯기 젼에 대답하는쟈는 미련하야 욕을 당하나니라 {{절|一八|一四}}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긔려니와 심령이 샹하면 그 것을 누가 <ref>견대겟나냐</ref>니르키겟나냐 {{절|一八|一五}} 명쳘한쟈의 마암은 지식을 엇고 지혜로운쟈의 귀는 지식을 구하나니라 {{절|一八|一六}} 션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ᄯᅩ 존귀한쟈의 압흐로 그를 인도하나니라 {{절|一八|一七}} 숑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것 갓흐나 그 <ref>히.리웃</ref>피고가 와셔 밝히나니라 {{절|一八|一八}} 졔비ᄲᅩᆸ는것은 다톰을 긋치게 하야 강한쟈 사이에 해결케 하나니라 {{절|一八|一九}} 노엽게한 형뎨와 {{작게|화목하기가}} 견고한 셩을 {{작게|ᄎᆔ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톰은 산셩 문빗쟝 갓흐니라 {{절|一八|二〇}} 사람은 입에셔 나오는 열매로하야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곳 그 입셜에셔 나는 것으로하야 만죡하게 되나니라 {{절|一八|二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셰에 달녓나니 혀를 {{작게|쓰기}} 됴화하는쟈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절|一八|二二}} 안해를 엇는쟈는 복을 엇고 여호와ᄭᅴ 은춍을 밧는 쟈니라 {{절|一八|二三}} 간난한쟈는 간졀한 말노 구하야도 부쟈는 엄한말노 대답하나니라 {{절|一八|二四}} <ref>해를ᄭᅵ치는친구들이잇스나</ref>만흔 친구를 엇는쟈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엇던 친구는 형뎨보다 친밀하니라 == 뎨십구쟝 == {{절|一九|一|장빈칸=f}} 셩실히 행하는 간난한쟈는 입셜이 패려하고 미련한쟈보다 나으니라 {{절|一九|二}} 지식 업는 소원은 션치못하고 발이 급한사람은 그릇하나니라 {{절|一九|三}}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긔 길을 굽게 하고 마암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나니라 {{절|一九|四}} 재물은 만흔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간난한즉 친구가 ᄭᅳᆫ허지나니라 {{절|一九|五}} 거즛 증인은 벌을 면치못할 것이오 거{{upe}}<noinclude></noinclude> hpj0v0ysxn9ipzizsevnz8teqsi6hjw 페이지:셩경 개역.pdf/1032 250 83283 427659 364176 2026-05-27T12:18:19Z Aspere 5453 4276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즛 말을 내는쟈도 피치못하리라 {{절|一九|六}} 너그러운 사람의게는 은혜를 구하는쟈가 만코 션물을 주기를 {{작게|됴화하는}} 쟈의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나니라 {{절|一九|七}} 간난한쟈는 그 형뎨들의게도 뮈움을 밧거든 하믈며 친구야 그를 멀니아니하겟나냐 ᄯᅡ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업서졋스리라 {{절|一九|八}} 지혜를 엇는쟈는 자긔 령혼을 사랑하고 명쳘을 직히는쟈는 복을 엇나니라 {{절|一九|九}} 거즛 증인은 벌을 면치못할 것이오 거즛 말을 내는쟈는 망할 것이니라 {{절|一九|一〇}} 미련한쟈가 샤치하는 것이 뎍당치못하거든 하믈며 죵이 방백을 다사림이랴 {{절|一九|一一}} 노하기를 더대하는것이 사람의 슬긔요 허물을 용셔하는것이 자긔의 영광이니라 {{절|一九|一二}}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지즘 갓고 그의 은택은 풀 우에 이슬 갓흐니라 {{절|一九|一三}} 미련한 아달은 그 아비의 재앙이오 다토는 안해는 니어 ᄯᅥ러지는 물방울이니라 {{절|一九|一四}} 집과 재물은 조샹의게셔 샹쇽하거니와 슬긔로운 안해는 여호와ᄭᅴ로셔 말매암나니라 {{절|一九|一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깁히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사람은 주릴 것이니라 {{절|一九|一六}} 계명을 직히는쟈는 자긔의 령혼을 직히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아니하는쟈는 죽으리라 {{절|一九|一七}} 간난한쟈를 불샹히녁이는것은 여호와ᄭᅴ ᄭᅮ이는 것이니 그 션행을 갑하주시리라 {{절|一九|一八}} 네가 네 아달의게 소망이 잇슨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암은 두지말지니라 {{절|一九|一九}}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쟈는 벌을 밧을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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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니라 {{절|二〇|三}} 다톰을 멀니하는 것이 사람의게 영광이어늘 미련한쟈마다 다톰을 니르키나니라 {{절|二〇|四}} 게으른쟈는 가을에 밧갈지아니하나니 그런고로 거둘 ᄯᅢ에는 구걸할지라도 엇지못하리라 {{절|二〇|五}} 사람의 마암에 잇는 모략은 깁흔물 {{작게|갓흐니라}} 그럴지라도 명쳘한사람은 그것을 기러내나니라 {{절|二〇|六}} 만흔사람은 각기 자긔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츙셩된쟈를 누가 맛날수 잇스랴 {{절|二〇|七}} 완젼히 행하는쟈가 의인이라 그 후손의게 복이 잇나니라 {{절|二〇|八}} 심판 자리에 안즌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흣허지게 하나니라 {{절|二〇|九}} 내가 내 마암을 졍하게 하엿다 내 죄를 ᄭᅢᆨ긋하게 하엿다 할쟈가 누구뇨 {{절|二〇|一〇}} 한결 갓지아닌 져울츄와 말은 다 여호와ᄭᅴ셔 뮈워하시나니라 {{절|二〇|一一}} 비록 아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긔의 픔행의 쳥결하며 졍직한 여부를 나타내나니라 {{절|二〇|一二}} 듯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절|二〇|一三}} 너는 잠자기를 됴화하지말나 네가 빈궁하게 될가 두려우니라 네 눈을 ᄯᅳ라 그리하면 량식에 죡하리라 {{절|二〇|一四}} 사는쟈가 {{작게|물건이}} 됴치못하다 됴치못하다 하다가 도라간 후에는 자랑하나니라 {{절|二〇|一五}} {{작게|셰샹에}} 금도 잇고 진쥬도 만커니와 지혜로운 입셜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절|二〇|一六}} 타인을 위하야 보증이 된쟈의 옷을 ᄎᆔ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쟈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절|二〇|一七}} 속이고 ᄎᆔ한 식물은 맛이 됴흔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절|二〇|一八}} 므릇 경영은 의론함으로 셩ᄎᆔ하나니 모략을 베플고 젼쟁할지니라 {{절|二〇|一九}} 두루 단니며 한담하는쟈는 남의 비밀을 루셜하나니 입셜을 버{{upe}}<noinclude></noinclude> 0zf9wlnt5yp609p0nownoyjy89vdf6x 페이지:셩경 개역.pdf/1034 250 83285 427661 364512 2026-05-27T12:18:49Z Aspere 5453 4276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린쟈를 사괴지말지니라 {{절|二〇|二〇}} 자긔의 아비나 어미를 져주하는쟈는 그 등불이 유암즁에 ᄭᅥ짐을 당하리라 {{절|二〇|二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맛참내 복이 되지아니하나니라 {{절|二〇|二二}} 너는 악을 갑겟다 말하지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절|二〇|二三}} 한결 갓지 아닌 져울츄는 여호와의 뮈워하시는 것이오 속이는 져울은 됴치못한 것이니라 {{절|二〇|二四}} 사람의 거름은 여호와ᄭᅴ로셔 말매암나니 사람이 엇지 자긔의 길을 알수 잇스랴 {{절|二〇|二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륵다 하야 셔원하고 그 후에 삷히면 그것이 그믈이 되나니라 {{절|二〇|二六}}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작게|타작하는}} 박회로 그 우에 구을니나니라 {{절|二〇|二七}} 사람의 령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작게|사람의}} 깁흔 속을 삷히나니라 {{절|二〇|二八}}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사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매암아 견고하니라 {{절|二〇|二九}} 젊은쟈의 영화는 그 힘이오 늙은쟈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절|二〇|三〇}} 샹하게 ᄯᅡ리는 것이 악을 업시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깁히 드러가나니라 == 뎨이십일쟝 == {{절|二一|一|장빈칸=f}} 왕의 마암은 여호와의 손에 잇슴이 맛치 보의 물과 갓하셔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나니라 {{절|二一|二}} 사람의 행위가 자긔 보기에는 모다 졍직하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니라 {{절|二一|三}}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졔사 {{작게|드리는것}}보다 여호와ᄭᅴ셔 깃브게 녁이시나니라 {{절|二一|四}} 눈이 놉흔 것과 마암이 교만한것과 악인의 <ref>히.등불</ref>형통한것은 다 죄니라 {{절|二一|五}} 부즈런한쟈의 경영은 풍부함에 {{작게|니를것이}}나 조급한쟈는 궁핍함에 {{작게|니를}} ᄯᅡ름이니라 {{절|二一|六}} 속이는 말노 재물을 모호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곳 불녀단니는 안개니라 {{절|二一|七}} 악인의 강포는 자긔를 쇼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슬혀함이니라 {{절|二一|八}} 죄를 크게 범한쟈의 길은 심히 굽으러지고 ᄭᅢᆨ긋한쟈의 길은 곳으니라 {{절|二一|九}} 다토는 녀인과 함ᄭᅴ 큰집에셔 사는 것보다 <ref name="집웅">집웅한모통이에셔</ref>움막에셔 {{작게|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절|二一|一〇}} 악인의 마암은 {{작게|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리웃도 그 압헤셔 은혜를 닙지못하나니라 {{절|二一|一一}} 거만한쟈가 벌을 밧으면 어리셕은쟈는 경셩하겟고 지혜로운쟈가 교훈을 밧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절|二一|一二}} <ref>의로운쟈는악인의집을혜아려셔악인의망할것을아나니라</ref>의로우신쟈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나{{upe}}<noinclude></noinclude> oxlmf1lhtr4y2z1i9bhdd0350ckkyc3 페이지:셩경 개역.pdf/1035 250 83286 427662 364513 2026-05-27T12:19:01Z Aspere 5453 4276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니라 {{절|二一|一三}} 귀를 막아 간난한쟈의 부르지즈는 소래를 듯지아니하면 자긔의 부르지즐ᄯᅢ에도 드를쟈가 업스리라 {{절|二一|一四}} 은밀한 션물은 노를 쉬게하고 품의 뢰물은 맹렬한 분을 긋치게 하나니라 {{절|二一|一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의게는 즐거움이오 죄인의게는 패망이니라 {{절|二一|一六}} 명쳘의 길을 ᄯᅥ난사람은 사망의 회즁에 거하리라 {{절|二一|一七}} 연락을 됴화하는쟈는 간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됴화하는쟈는 부하게 되지못하나니라 {{절|二一|一八}} 악인은 의인의 대쇽이 되고 궤사한쟈는 졍직한쟈의 대신이 되나니라 {{절|二一|一九}} 다토며 셩내는 녀인과 함ᄭᅴ 사는 것보다 광야에셔 {{작게|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절|二一|二〇}} 지혜 잇는쟈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잇스나 미련한쟈는 이 것을 다 삼켜바리나니라 {{절|二一|二一}} 의와 인자를 ᄯᅡ라 구하는쟈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엇나니라 {{절|二一|二二}} 지혜로운쟈는 용사의 셩에 올나가셔 그 셩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나니라 {{절|二一|二三}} 입과 혀를 직히는쟈는 그 령혼을 환난에셔 보젼하나니라 {{절|二一|二四}} 무례하고 교만한쟈를 일홈하야 망녕된쟈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절|二一|二五}} 게으른쟈의 졍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슬혀함이니라 {{절|二一|二六}} 엇던 쟈는 죵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앗기지 아니하고 시졔하나니라 {{절|二一|二七}} 악인의 졔물은 {{작게|본래}} 가증하거든 하믈며 악한 ᄯᅳᆺ으로 드리는 것이랴 {{절|二一|二八}} 거즛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잇나니라 {{절|二一|二九}} 악인은 그 얼골을 굿게하나 졍직한쟈는 그 행위를 삼가나니라 {{절|二一|三〇}} 지혜로도 명쳘노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못하나니라 {{절|二一|三一}} 싸홀 날을 위하야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긤은 여호와ᄭᅴ 잇나니라 == 뎨이십이쟝 == {{절|二二|一|장빈칸=f}} 만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거시오 은이나 금보다 은춍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절|二二|二}} 빈부가 <ref>히.서로맛나거니와</ref>셕겨 살거니와 므릇 그들을 지으신이는 여호와시니라 {{절|二二|三}} 슬긔로운쟈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야도 어리셕은쟈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밧나니라 {{절|二二|四}}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절|二二|五}} 패역한쟈의 길에는 가시와 옭무가 잇거니와 령혼을 직히는쟈는 이를 멀니하나니라 {{절|二二|六}} 맛당히 행할 길을 아해의{{upe}}<noinclude></noinclude> 38gp7fip38bb7feznuhrmhvmx1r1ktj 페이지:셩경 개역.pdf/1036 250 83287 427663 364514 2026-05-27T12:19:25Z Aspere 5453 4276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게 가라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ᄯᅥ나지 아니하리라 {{절|二二|七}} 부쟈는 간난한쟈를 쥬관하고 빗진쟈는 채쥬의 죵이 되나니라 {{절|二二|八}} 악을 ᄲᅮ리는쟈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ref>집행이</ref>긔셰가 쇠하리라 {{절|二二|九}} 션한눈을 가진쟈는 복을 밧으리니 이는 량식을 간난한쟈의게 줌이니라 {{절|二二|一〇}} 거만한쟈를 ᄶᅩᆺ차내면 다톰이 쉬고 싸홈과 슈욕이 긋치나니라 {{절|二二|一一}} 마암의 졍결을 사모하는 쟈의 입셜에는 덕이 잇슴으로 님군이 그의 친구가 되나니라 {{절|二二|一二}} 여호와ᄭᅴ셔는 지식 잇는쟈를 그 눈으로 직히시나 궤사한쟈의 말은 패하게 하시나니라 {{절|二二|一三}} 게으른쟈는 말하기를 사자가 밧게 잇슨즉 내가 {{작게|나가면}} 거리에셔 ᄶᅴᆺ기겟다 하나니라 {{절|二二|一四}} 음녀의 입은 깁흔 함졍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쟈는 거긔 ᄲᅡ지리라 {{절|二二|一五}} 아해의 마암에는 미련한 것이 얽혓스나 징계하는 채ᄶᅵᆨ이 이를 멀니 ᄶᅩᆺ차내리라 {{절|二二|一六}} 리를 엇으려고 간난한쟈를 학대하는쟈와 부쟈의게 주는쟈는 간난하여질ᄲᅮᆫ이니라〇 {{절|二二|一七}} 너는 귀를 기우려 지혜 잇는쟈의 말삼을 드르며 내 지식에 마암을 둘지어다 {{절|二二|一八}} 이 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셜에 잇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절|二二|一九}}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야 이것을 오날 특별히 네게 알게 하엿노니 {{절|二二|二〇}}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긔록하야 {{절|二二|二一}}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삼을 ᄭᅢ닷게 하며 ᄯᅩ 너를 보내는쟈의게 진리의 말삼으로 회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〇 {{절|二二|二二}} 약한쟈를 약하다고 탈ᄎᆔ하지말며 곤고한쟈를 셩문에셔 압졔하지말나 {{절|二二|二三}} 대뎌 여호와ᄭᅴ셔 신원하야주시고 ᄯᅩ 그를 로략하는쟈의 생명을 ᄲᅢ아스시리라 {{절|二二|二四}} 노를 품는쟈와 사괴지말며 울분한쟈와 동행하지말지니 {{절|二二|二五}} 그 행위를 본밧아셔 네 령혼을 옭모에 ᄲᅡ칠가 두려움이니라 {{절|二二|二六}} 너는 사람으로 더브러 손을 잡지말며 남의 빗에 보증이 되지말나 {{절|二二|二七}} 만일 갑흔것이 업스면 네 누은 침상도 ᄲᅢ앗길 것이라 네가 엇지 그리하겟나냐 {{절|二二|二八}} 네 션조의 세운 녯 디계셕을 옴기지말지니라 {{절|二二|二九}} 네가 자긔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앗나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압헤 설 것이오 쳔한쟈 압헤 서지아니하리라 == 뎨이십삼쟝 == {{절|二三|一}} 네가 관원과 함ᄭᅴ 안저 음식을 먹게 되거{{upe|장빈칸=f}}<noinclude></noinclude> 5gg2zhhdqw512lr7zueug0k4om8pcao 페이지:셩경 개역.pdf/1037 250 83288 427664 364181 2026-05-27T12:19:34Z Aspere 5453 4276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든 삼가 네 압헤 잇는쟈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절|二三|二}} 네가 만일 탐식쟈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절|二三|三}} 그 진찬을 탐하지말나 그것은 간사하게 {{작게|베픈}} 식물이니라 {{절|二三|四}} 부쟈 되기에 애쓰지말고 네 {{작게|사사로운}} 지혜를 바릴지어다 {{절|二三|五}} 네가 엇지 허무한것에 주목하겟나냐 뎡녕히 {{작게|재물은}} 날개를 내여 하날에 날으는 독슈리처럼 날나가리라 {{절|二三|六}} 악한 눈이 잇는쟈의 음식을 먹지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말지어다 {{절|二三|七}} 대뎌 그 마암의 생각이 엇더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다려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암은 너와 함ᄭᅴ하지아니함이라 {{절|二三|八}} 네가 조곰 먹은것도 토하겟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대로 도라가리라 {{절|二三|九}} 미련한쟈의 귀에 말하지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수히 녁일 것임이니라 {{절|二三|一〇}} 녯 디계셕을 옴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밧츨 침범하지말지어다 {{절|二三|一一}} 대뎌 그들의 구쇽쟈는 강하시니 너를 대뎍하샤 그 원을 펴시리라 {{절|二三|一二}} 훈계에 챡심하며 지식의 말삼에 귀를 기우리라 {{절|二三|一三}} 아해를 훈계하지아니치말나 채ᄶᅵᆨ으로 그를 ᄯᅡ릴지라도 죽지아니하리라 {{절|二三|一四}} 그를 채ᄶᅵᆨ으로 ᄯᅡ리면 그 령혼을 음부에셔 구원하리라 {{절|二三|一五}} 내 아달아 만일 네 마암이 지혜로우면 나 곳 내 마암이 즐겁겟고 {{절|二三|一六}} 만일 네 입셜이 졍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절|二三|一七}} 네 마암으로 죄인{{작게|의 형통}}을 부러워하짐라고 항샹 여호와를 경외하라 {{절|二三|一八}} 뎡녕히 네 쟝래가 잇겟고 네 소망이 ᄭᅳᆫ허지지아니하리라 {{절|二三|一九}} 내 아달아 너는 듯고 지혜를 엇어 네 마암을 졍로로 인도할지니라 {{절|二三|二〇}} 술을 즐겨하는쟈와 고기를 탐하는쟈로 더브러 사괴지말나 {{절|二三|二一}} 술 ᄎᆔ하고 탐식하는쟈는 간난하여질것이오 잠자기를 {{작게|즐겨하는쟈는}} 해여진 옷을 닙을 것임이니라 {{절|二三|二二}} 너 나흔 아비의게 텽죵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녁이지말지니라 {{절|二三|二三}} 진리를 사고셔 팔지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쳘도 그리할지니라 {{절|二三|二四}}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오 지혜로운 자식을 나흔쟈는 그를 인하야 즐거울 것이니라 {{절|二三|二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흔 {{작게|어미를}} 깃브게 하라 {{절|二三|二六}} 내 아달아 네 마암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절|二三|二七}} 대뎌 음녀는 깁흔 굴헝이오 이방 녀인{{upe}}<noinclude></noinclude> 4hca77ti32aamotz5zxfg035b19fzwb 페이지:셩경 개역.pdf/1038 250 83289 427665 364516 2026-05-27T12:19:52Z Aspere 5453 4276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은 좁은 함졍이라 {{절|二三|二八}} 그는 강도 갓치 매복하며 인간에 궤사한쟈가 만하지게 하나니라 {{절|二三|二九}} 재앙이 뉘게 잇나뇨 근심이 뉘게 잇나뇨 분쟁이 뉘게 잇나뇨 원망이 뉘게 잇나뇨 ᄭᅡ닭업는 창샹이 뉘게 잇나뇨 붉은 눈이 뉘게 잇나뇨 {{절|二三|三〇}} 술에 잠긴쟈의게 잇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단니는쟈의게 잇나니라 {{절|二三|三一}} 포도쥬는 붉고 잔에셔 번적이며 슌하게 나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절|二三|三二}} 이것이 맛참내 배암갓치 물것이오 독샤갓치 쏠 것이며 {{절|二三|三三}} ᄯᅩ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뵈일 것이오 네 마암은 망녕된 것을 발할 것이며 {{절|二三|三四}} 너는 바다 가온대 누은쟈 갓흘 것이오 돗대 우에 누은쟈 갓흘 것이며 {{절|二三|三五}} 네가 {{작게|스사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ᄯᅡ려도 나는 압흐지아니하고 나를 샹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업도다 내가 언제나 ᄭᅢᆯ가 다시 술을 찻겟다 하리라 == 뎨이십사쟝 == {{절|二四|一|장빈칸=f}} 너는 악인의 {{작게|형통을}} 부러워하지말며 그와 함ᄭᅴ 잇기도 원하지말지어다 {{절|二四|二}} 그들의 마암은 강포를 품고 그 입셜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절|二四|三}} 집은 지혜로 말매암아 건츅되고 명쳘노 말매암아 견고히 되며 {{절|二四|四}} ᄯᅩ 방들을 지식으로 말매암아 각죵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나니라 {{절|二四|五}} 지혜 잇는쟈는 강하고 지식 잇는쟈는 힘을 더하나니 {{절|二四|六}} 너는 모략으로 싸호라 승리는 모사가 만흠에 잇나니라 {{절|二四|七}} 지혜는 너무 놉하셔 미련한쟈의 밋치지못할 것인고로 그는 셩문에셔 입을 열지못하나니라 {{절|二四|八}} 악을 행하기를 ᄭᅬ하는쟈를 닐카러 샤특한쟈라 하나니라 {{절|二四|九}} 미련한쟈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쟈는 사람의 뮈움을 밧나니라 {{절|二四|一〇}}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락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뵈임이니라 {{절|二四|一一}} 너는 사망으로 ᄭᅳ을녀가는쟈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쟈를 {{작게|구원하지}} 아니치말나 {{절|二四|一二}}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아지못하엿노라 할지라도 마암을 져울질 하시는 이가 엇지 동찰하지못하시겟스며 네 령혼을 직히시는이가 엇지 아지못하시겟나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절|二四|一三}} 내 아달아 ᄭᅮᆯ을 먹으라 이것이 됴흐니라 송이 ᄭᅮᆯ을 먹으라 이 것이 네 입에 다니라 {{절|二四|一四}} 지혜가 네 령혼의게 이와 갓흔줄을 알나 이 것을<noinclude></noinclude> 291opiboqjeowz36k3qsfw5ic3p5s5e 페이지:셩경 개역.pdf/1039 250 83290 427666 364517 2026-05-27T12:20:08Z Aspere 5453 4276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엇으면 뎡녕히 네 쟝래가 잇겟고 네 소망이 ᄭᅳᆫ허지지아니하리라 {{절|二四|一五}} 악한쟈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말며 그 쉬는 쳐소를 헐지말지니라 {{절|二四|一六}} 대뎌 의인은 닐곱번 너머질지라도 다시 니러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야 업더지나니라 {{절|二四|一七}} 네 원슈가 너머질ᄯᅢ에 즐거워하지말며 그가 업드러질 ᄯᅢ에 마암에 깃버하지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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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웃집에 자조 단니지말나 그가 너를 슬혀하며 뮈워할가 두려우니라 {{절|二五|一八}} 그 리웃을 쳐셔 거즛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오 칼이오 ᄲᅭ죡한 살이니라 {{절|二五|一九}} 환난 날에 진실치못한쟈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니와 위골된 발 {{작게|갓흐니라}} {{절|二五|二〇}} 마암이 샹한쟈의게 노래하는 것은 치운 날에 옷을 버슴 갓고 {{물결밑줄|쏘다}} 우에 초{{작게|를 부음}} 갓흐니라 {{절|二五|二一}} 네 원슈가 배곱하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나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절|二五|二二}} 그리하는 것은 픠인 슛으로 그의 머리에 놋는 것과 일반이오 여호와ᄭᅴ셔는 네게 샹을 주시리라 {{절|二五|二三}} 븍풍이 비를 니르킴 갓치 참소하는 혀는 {{작게|사람의}} 얼골에 분을 니르키나니라 {{절|二五|二四}} 다토는 녀인과 함ᄭᅴ 큰집에셔 사는 것보다 <ref name="집웅" />움막에셔 {{작게|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절|二五|二五}} 먼ᄯᅡ에셔 오는 됴흔 긔별은 목마른사람의게 랭슈 갓흐니라 {{절|二五|二六}} 의인이 악인 압헤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워짐과 샘의 더러워짐 갓흐니라 {{절|二五|二七}} ᄭᅮᆯ을 만히 먹는 것이 됴치못하고 자긔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절|二五|二八}} 자긔의 마암을 졔어하지아니하는쟈는 셩읍이 문허지{{upe}}<noinclude></noinclude> asae4rsp4ta6798uu96y187zh5n4s62 페이지:셩경 개역.pdf/1041 250 83292 427668 364518 2026-05-27T12:20:34Z Aspere 5453 4276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고 셩벽이 업는 것 갓흐니라 == 뎨이십륙쟝 == {{절|二六|一|장빈칸=f}} 미련한쟈의게는 영예가 뎍당치아니하니 맛치 녀름에 눈오는것과 츄슈ᄯᅢ에 비오는것 갓흐니라 {{절|二六|二}} ᄭᅡ닭 업는 져주는 참새의 ᄯᅥ도는것과 졔비의 날나가는 것 갓치 니르지아니하나니라 {{절|二六|三}} 말의게는 채ᄶᅵᆨ이오 라귀의게는 자갈이오 미련한쟈의 등에는 막닥이니라 {{절|二六|四}} 미련한쟈의 어리셕은 것을 ᄯᅡ라 대답하지말나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갓흘가하노라 {{절|二六|五}} 미련한쟈의 어리셕은 것을 ᄯᅡ라 그의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사로 지혜롭게 녁일가하노라 {{절|二六|六}} 미련한쟈 편에 긔별하는것은 {{작게|자긔의}} 발을 버혀바림이라 해를 밧나니라 {{절|二六|七}} 져는쟈의 다리는 {{작게|힘 업시}} 달녓나니 미련한쟈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절|二六|八}} 미련한쟈의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갓흐니라 {{절|二六|九}} 미련한쟈의 입의 잠언은 술 ᄎᆔ한쟈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갓흐니라 {{절|二六|一〇}} 쟝인이 온갓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쟈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쟈를 고용함과 갓흐니라 {{절|二六|一一}} 개가 그 토한것을 도로 먹는것 갓치 미련한쟈는 그 미련한것을 거듭 행하나니라 {{절|二六|一二}} 네가 스사로 지혜롭게 녁이는쟈를 보나냐 그보다 미련한쟈의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잇나니라 {{절|二六|一三}} 게으른쟈는 길에 사자가 잇다 거리에 사자가 잇다 하나니라 {{절|二六|一四}} 문ᄶᅡᆨ이 돌져귀를 ᄯᅡ라셔 도는 것 갓치 게으른쟈는 침상에셔 {{작게|구으나니라}} {{절|二六|一五}} 게으른쟈는 그 손을 그릇에 너코도 입으로 올니기를 괴로워하나니라 {{절|二六|一六}} 게으른쟈는 션히 대답하는 사람 닐곱보다 자긔를 지혜롭게 녁이나니라 {{절|二六|一七}} 길노 지나다가 자긔의게 샹관 업는 다톰을 간셥하는쟈는 개 귀를 잡는쟈와 갓흐니라 {{절|二六|一八}} 홰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셔 {{작게|사람을}} 죽이는 밋친 사람이 잇나니 {{절|二六|一九}} 자긔 리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엿노라 하는쟈도 그러하니라 {{절|二六|二〇}} 나무가 다하면 불이 ᄭᅥ지고 말쟝이가 업서지면 다톰이 쉬나니라 {{절|二六|二一}} 슛불 우에 슛츨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갓치 다톰을 됴화하는쟈는 시비를 니르키나니라 {{절|二六|二二}} 남의 말하기를 됴화하는쟈의 말은 별식과 갓하셔 배 속 깁흔대로 나려가나니라 {{절|二六|二三}} 온유한 입셜에 악한 마암은 나즌 은{{upe}}<noinclude></noinclude> eocdz45m6mwq9dhabzx5pm1yn6w44k1 페이지:셩경 개역.pdf/1042 250 83293 427669 364519 2026-05-27T12:20:48Z Aspere 5453 4276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을 닙힌 토긔니라 {{절|二六|二四}} 감졍 잇는쟈는 입셜노는 ᄭᅮᆷ이고 속에는 궤휼을 품나니 {{절|二六|二五}} 그 말이 됴흘지라도 밋지말것은 그 마암에 닐곱가지 가증한것이 잇슴이라 {{절|二六|二六}} 궤휼노 그 감졍을 감촐지라도 그 악이 회즁 압헤 드러나니라 {{절|二六|二七}} 함졍을 파는쟈는 그것에 ᄲᅡ질것이오 돌을 구을니는쟈는 도로혀 그것에 치이리라 {{절|二六|二八}} 거즛 말하는쟈는 자긔의 해한쟈를 뮈워하고 아쳠하는 입은 패망을 니르키나니라 == 뎨이십칠쟝 == {{절|二七|一|장빈칸=f}} 너는 래일 일을 자랑하지말나 하로 동안에 무삼일이 날넌지 네가 알수 업슴이니라 {{절|二七|二}}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작게|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셜노는 말지니라 {{절|二七|三}}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바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쟈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절|二七|四}} 분은 잔인하고 노는 챵슈갓거니와 투긔 압헤야 누가 서리오 {{절|二七|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절|二七|六}} 친구의 통책은 츙셩에셔 말매암은 것이나 원슈의 자조 입맛촘은 {{작게|거즛에셔 난 것이니라}} {{절|二七|七}} 배부른자는 ᄭᅮᆯ이라도 <ref>밟고</ref>슬혀하고 주린쟈의게는 쓴것이라도 다니라 {{절|二七|八}} 본향을 ᄯᅥ나 류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ᄯᅥ나 ᄯᅥ도는 새와 갓흐니라 {{절|二七|九}}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암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츙셩된 권고가 이와 갓치 아름다우니라 {{절|二七|一〇}}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바리지말며 네 환난날에 형뎨의 집에 드러가지 말지어다 갓가온 리웃이 먼 형뎨보다 나으니라 {{절|二七|一一}} 내 아달아 지혜를 엇고 내 마암을 깃브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쟈의게 내가 대답할 수 잇겟노라 {{절|二七|一二}} 슬긔로운쟈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야도 어리셕은쟈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밧나니라 {{절|二七|一三}} 타인을 위하야 보증이 된쟈의 옷을 ᄎᆔ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쟈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절|二七|一四}} <ref>부즈런히</ref>일은 아참에 큰 소래로 그 리웃을 츄복하면 도로혀 져주 갓치녁이게 되리라 {{절|二七|一五}} 다토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니어 ᄯᅥ러지는 물 방울이라 {{절|二七|一六}} 그를 졔어하기가 바람을 졔어하는것 갓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것 갓흐니라 {{절|二七|一七}} 텰이 텰을 날카롭게 하는것 갓치 사람이 그 친구의 얼골을 <ref>히.날카롭게</ref>빗나게 하나니라 {{절|二七|一八}} 무화과 나무를 직히는쟈는 그<noinclude></noinclude> jkfakosgxsgae5lpvjjonfyke07bz4p 페이지:셩경 개역.pdf/1043 250 83294 427670 364521 2026-05-27T12:21:41Z Aspere 5453 4276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과실을 먹고 자긔 쥬인을 시죵하는쟈는 영화를 엇나니라 {{절|二七|一九}} 물에 빗초이면 얼골이 서로 갓흔것 갓치 사람의 마암도 서로 {{작게|빗최나니라}} {{절|二七|二〇}} 음부와 유명은 만죡함이 업고 사람의 눈도 만죡함이 업나니라 {{절|二七|二一}} 도간이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작게|시련하나니라}} {{절|二七|二二}} 미련한쟈를 곡물과 함ᄭᅴ 졀구에 {{작게|너코}} 공이로 ᄶᅵ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버서지지아니하나니라〇 {{절|二七|二三}} 네 양ᄯᅦ의 형편을 부즈런히 삷히며 네 소ᄯᅦ에 마암을 두라 {{절|二七|二四}} 대뎌 재물은 영영히 잇지못하나니 면류관이 엇지 대대에 잇스랴 {{절|二七|二五}} 풀을 버힌후에는 새로움이 돗나니 산에셔 ᄭᅩᆯ을 거둘 것이니라 {{절|二七|二六}} 어린 양의 {{작게|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밧츨 사는 갑시 되며 {{절|二七|二七}} 염소의 졋은 넉넉하야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녀죵의 먹을 것이 되나니라 == 뎨이십팔쟝 == {{절|二八|一|장빈칸=f}} 악인은 ᄶᅩᆺ차오는쟈가 업서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갓치 담대하니라 {{절|二八|二}} 나라는 죄가 잇스면 쥬관쟈가 만하져도 명쳘과 지식 잇는 사람으로 말매암아 쟝구하게 되나니라 {{절|二八|三}} 간난한쟈를 학대하는 간난한쟈는 곡식을 남기지아니하는 폭우 갓흐니라 {{절|二八|四}} 률법을 바린쟈는 악인을 칭찬하나 률법을 직히는쟈는 악인을 대뎍하나니라 {{절|二八|五}} 악인은 공의를 ᄭᅢ닷지못하나 여호와를 찻는쟈는 모든 것을 ᄭᅢ닷나니라 {{절|二八|六}} 셩실히 행하는 간난한쟈는 샤곡히 행하는 부쟈보다 나으니라 {{절|二八|七}} 률법을 직히는쟈는 지혜로운 아달이오 탐식쟈를 사괴는쟈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쟈니라 {{절|二八|八}} 즁한 변리로 자긔 재산을 만하지게 하는것은 간난한사람 불샹히 녁이는쟈를 위하야 그 재산을 져츅하는 것이니라 {{절|二八|九}} 사람이 귀를 도리키고 률법을 듯지아니하면 그의 긔도도 가증하니라 {{절|二八|一〇}} 졍직한쟈를 악한길노 유인하는쟈는 스사로 자긔 함졍에 ᄲᅡ져도 셩실한쟈는 복을 엇나니라 {{절|二八|一一}} 부쟈는 자긔를 지혜롭게 녁여도 명쳘한 간난한쟈는 그를 삷혀아나니라 {{절|二八|一二}}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잇고 악인이 니러나면 사람이 숨나니라 {{절|二八|一三}} 자긔의 죄를 숨기는쟈는 형토이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바리는쟈는 불샹히 녁임을 밧으리라 {{절|二八|一四}} 항샹 경외하는쟈는 복되거니와 마암을 강퍅케 하는쟈는 재앙에<noinclude></noinclude> frddizvr1ii7esx2uu8fhwr2knoe46d 페이지:셩경 개역.pdf/1044 250 83295 427671 364522 2026-05-27T12:23:20Z Aspere 5453 4276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ᄲᅡ지리라 {{절|二八|一五}} 간난한 백셩을 {{작게|압졔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지즈는 사자 주린 곰 갓흐니라 {{절|二八|一六}} 무지한 치리쟈는 포학을 크게 행거니와 탐욕을 뮈워하는쟈는 쟝슈하리라 {{절|二八|一七}} 사람의 피를 흘닌쟈는 함졍으로 달녀갈 것이니 그를 막지말지니라 {{절|二八|一八}} 셩실히 행하는쟈는 구원을 엇을 것이나 샤곡히 행하는쟈는 곳 너머지리라 {{절|二八|一九}} 자긔의 토디를 경작하는쟈는 먹을 것이 만흐려니와 방탕을 좃는쟈는 궁핍함이 만흐리라 {{절|二八|二〇}} 츙셩된쟈는 복이 만하도 속히 부하고져하는쟈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절|二八|二一}} 사람의 낫츨 보아주는 것이 됴치못하고 한조각 ᄯᅥᆨ을 인하야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절|二八|二二}} 악한 눈이 잇는쟈는 재물을 엇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긔의게로 림할줄은 아지못하나니라 {{절|二八|二三}} 사람을 경책하는쟈는 혀로 아첨하는쟈보다 나죵에 더욱 사랑을 밧나니라 {{절|二八|二四}} 부모의 물건을 도적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쟈는 멸망케 하는쟈의 동류니라 {{절|二八|二五}} 마암이 탐하는쟈는 다톰을 니르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쟈는 풍죡하게 되나니라 {{절|二八|二六}} 자긔의 마암을 밋는쟈는 미련한쟈요 지혜롭게 행하는쟈는 구원을 엇을쟈니라 {{절|二八|二七}} 간난한쟈를 구졔하는쟈는 궁핍지아니하려니와 못본톄하는쟈의게는 져주가 만흐리라 {{절|二八|二八}} 악인이 니러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만하지나니라 == 뎨이십구쟝 == {{절|二九|一|장빈칸=f}} 자조 책망을 밧으면셔도 목이 곳은 사람은 갑작이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못하리라 {{절|二九|二}} 의인이 만하지면 백셩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셰를 잡으면 백셩이 탄식하나니라 {{절|二九|三}} 지혜를 사모하는쟈는 아비를 즐겁게 하야도 챵기를 사괴는쟈는 재물을 업시하나니라 {{절|二九|四}}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하나 뢰물을 억지로 내게하는쟈는 나라를 멸망식히나니라 {{절|二九|五}} 리웃의게 아쳠하는 것은 그의 발 압헤 그믈을 치는 것이니라 {{절|二九|六}}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사로 옭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깃버하나니라 {{절|二九|七}} 의인은 간난한쟈의 사졍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업나니라 {{절|二九|八}} 모만한쟈는 셩읍을 요란케 하야도 슬긔로운쟈는 노를 긋치게 하나니라 {{절|二九|九}} 지혜로운쟈와 미련한쟈가 다토면 지혜{{upe}}<noinclude></noinclude> q3kr7605lnsvqh4coo41knpw72wld4u 페이지:셩경 개역.pdf/1045 250 83296 427672 364523 2026-05-27T12:23:49Z Aspere 5453 4276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로운쟈가 노하던지 웃던지 그 다톰이 긋침이 업나니라 {{절|二九|一〇}} 피 흘니기를 됴화하는쟈는 온젼한쟈를 뮈워하고 졍직한쟈의 생명을 찻나니라 {{절|二九|一一}} 어리셕은쟈는 그 노를 다 드러내여도 지혜로운쟈는 그 노를 억졔하나니라 {{절|二九|一二}} 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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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총명이 잇지아니하니라 {{절|三〇|三}} 나는 지혜를 배호지못하엿고 ᄯᅩ 거륵하신쟈를 아는 지식이 업거니와 {{절|三〇|四}} 하날에 올나갓다가 나려온쟈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쟝즁에 모혼쟈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쟈가 누구인지 ᄯᅡ의 모든 ᄭᅳᆺ츨 뎡{{upe}}<noinclude></noinclude> oq2bm5zwu934tg1drqkb2k2olj663q9 페이지:셩경 개역.pdf/1046 250 83297 427673 364190 2026-05-27T12:24:00Z Aspere 5453 4276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한쟈가 누구인지 그 일홈이 무엇인지 그 아달의 일홈이 무엇인지 너는 아나냐〇 {{절|三〇|五}} 하나님의 말삼은 다 슌젼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쟈의 방패시니라 {{절|三〇|六}} 너는 그 말삼에 더하지말나 그가 너를 책망하시겟고 너는 거즛 말하는쟈가 될가 두려우니라〇 {{절|三〇|七}} 내가 두 가지 일을 쥬ᄭᅴ 구하엿사오니 나의 죽기 젼에 주시옵쇼셔 {{절|三〇|八}} {{작게|곳}} 허탄과 거즛 말을 내게셔 멀니하옵시며 나로 간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작게|오직}} 필요한량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쇼셔 {{절|三〇|九}} 혹 내가 배불너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가하오며 혹 내가 간난하야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일홈을 욕되게 할가 두려워함이니이다〇 {{절|三〇|一〇}} 너는 죵을 그 샹뎐의게 훼방하지 말나 그가 너를 져주하겟고 너는 죄책을 당할가 두려우니라〇 {{절|三〇|一一}} 아비를 져주하며 어미를 츅복지 아니하는 무리가 잇나니라 {{절|三〇|一二}} 스사로 ᄭᅢᆨ긋한쟈로 녁이면셔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아니하는 무리가 잇나니라 {{절|三〇|一三}} 눈이 심히 놉흐며 그 눈ᄭᅥ풀이 놉히 들닌 무리가 잇나니라 {{절|三〇|一四}} 압니는 쟝검 갓고 어금니는 군도 갓하셔 간난한쟈를 ᄯᅡ에셔 감키며 궁핍한쟈를 사람 즁에셔 삼키는 무리가 잇나니라〇 {{절|三〇|一五}} 거머리의게는 두 ᄯᅡᆯ이 잇서 다고 다고 하나니라 죡한줄을 아지못하야 죡하다 하지아니하는것 세 넷이 잇나니 {{절|三〇|一六}} 곳 음부와 아해 배지못하는 태와 물노 채울수 업는 ᄯᅡ와 죡하다 하지아니하는 불이니라〇 {{절|三〇|一七}} 아비를 죠롱하며 어미 슌죵하기를 슬혀하는쟈의 눈은 골ᄶᅡᆨ이의 가마귀의게 ᄶᅩ이고 독슈리 삭기의게 먹히리라〇 {{절|三〇|一八}} 내가 심히 긔이히녁이고도 ᄭᅢ닷지못하는 것 세 넷이 잇나니 {{절|三〇|一九}} 곳 공즁에 날나 단니는 독슈리의 자최와 반셕 우으로 긔여 단니는 배암의 자최와 바다로 지나 단니는 배의 자최와 남자가 녀자와 함ᄭᅴ한 자최며 {{절|三〇|二〇}} 음녀의 자최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씨슴갓치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아니하엿다 하나니라〇 {{절|三〇|二一}} 셰샹을 진동식히며 셰샹으로 견댈수 업게 하는 것 세 넷이 잇나니 {{절|三〇|二二}} 곳 죵이 님군된 것과 미련한쟈가 배부른것과 {{절|三〇|二三}} ᄭᅥ림을 밧는 계집이 싀집간 것과 계집 죵이 쥬모를 니은<noinclude></noinclude> 0wzc6u64s4c7qnu39rwaneyqt0sfmv8 페이지:셩경 개역.pdf/1047 250 83298 427674 364524 2026-05-27T12:24:33Z Aspere 5453 4276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것이니라〇 {{절|三〇|二四}} ᄯᅡ에 적고도 가장 지혜로운것 넷이 잇나니 {{절|三〇|二五}} 고 힘이 업는 죵류로되 먹을 것을 녀름에 예비하는 개암이와 {{절|三〇|二六}} 약한 죵류로되 집을 바회 사이에 짓는 사반과 {{절|三〇|二七}} 님군이 업스되 다 ᄯᅦ를 지어 나아가는 메ᄯᅳᆨ이와 {{절|三〇|二八}} 손에 잡힐만하야도 왕궁에 잇는 도마배암이니라〇 {{절|三〇|二九}} 잘 거르며 위풍잇게 단니는 것 세 넷이 잇나니 {{절|三〇|三〇}} 곳 즘생즁에 가장 강하야 아모 즘생 압헤셔도 물너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절|三〇|三一}} 산양개와 슈염소와 밋 당할수업는 왕이니라〇 {{절|三〇|三二}} 만일 네가 미련하야 스사로 놉흔톄하엿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엿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절|三〇|三三}} 대뎌 졋을 저으면 ᄲᅥ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갓치 노를 격동하면 다톰이 남이니라 == 뎨삼십일쟝 == {{절|三一|一|장빈칸=f}} {{u|르무엘}}왕의 말삼한바 곳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ref name="경고" />잠언이라〇 {{절|三一|二}} 내 아달아 {{작게|내가}} 무엇을 {{작게|말할고}} 내 태에셔 난 아달아 {{작게|내가}} 무엇을 {{작게|말할고}} 셔원대로 {{작게|엇은}} 아달아 {{작게|내가}} 무엇을 {{작게|말할고}} {{절|三一|三}} 네 힘을 녀자들의게 쓰지말며 왕들을 멸망식히는 일을 행치말지어다 {{절|三一|四}} {{u|르무엘}}아 포도쥬를 마시는것이 왕의게 맛당치아니하고 왕의게 맛당치아니하며 독쥬를 찻는 것이 쥬권쟈의게 맛당치안토다 {{절|三一|五}} 술을 마시다가 법을 니져바리고 모든 간곤한 백셩의게 공의를 굽게 할가 두려우니라 {{절|三一|六}} 독쥬는 죽게 된쟈의게 포도쥬는 마암에 근심하는쟈의게 줄지어다 {{절|三一|七}}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니져바리겟고 다시 그 고통을 긔억지아니하리라 {{절|三一|八}}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쟈의 숑사를 위하야 입을 열지니라 {{절|三一|九}}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야 간곤한쟈와 궁핍한쟈를 신원할지니라〇 {{절|三一|一〇}} 누가 현슉한 녀인을 차자 엇겟나냐 그 갑슨 진쥬보다 더하니라 {{절|三一|一一}} 그런쟈의 남편의 마암은 그를 밋나니 산업이 핍졀치아니하겟스며 {{절|三一|一二}} 그런쟈는 살아 잇는 동안에 그 남편의게 션을 행하고 악을 행치아니하나니라 {{절|三一|一三}}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야 브즈런히 손으로 일하며 {{절|三一|一四}} 샹고의 배와 갓하셔 먼대셔 량식을 가져오며 {{절|三一|一五}} 밤이 새기 젼에 니러나셔 그 집 사람의게 식물을 난화주며 녀죵의게 일을 뎡하야 맛기며 {{절|三一|一六}} 밧츨 간픔하야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작게|가지고}}<noinclude></noinclude> 0jzi2guyutprbzr46k6kuvnu9aks5p2 페이지:셩경 개역.pdf/1048 250 83299 427675 364192 2026-05-27T12:24:47Z Aspere 5453 4276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포도원을 심으며 {{절|三一|一七}} 힘으로 허리를 묵그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절|三一|一八}} 자긔의 무역하는 것이 리로운줄을 ᄭᅢ닷고 밤에 등불을 ᄭᅳ지아니하고 {{절|三一|一九}} 손으로 솜 뭉치를 들고 손 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절|三一|二〇}} 그는 간곤한쟈의게 손을 펴며 궁핍한쟈를 위하야 손을 내밀며 {{절|三一|二一}}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닙엇슴으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야 두려워하지아니하며 {{절|三一|二二}} 그는 자긔를 위하야 아름다운 방셕을 지으며 셰마포와 자색옷을 닙으며 {{절|三一|二三}} 그 남편은 그ᄯᅡ의 쟝로로 더브러 셩문에 안즈며 사람의 아는바가 되며 {{절|三一|二四}} 그는 뵈로 옷을 지어 팔며 ᄯᅴ를 만드러 샹고의게 맛기며 {{절|三一|二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우스며 {{절|三一|二六}} 입을 열어 지혜를 베플며 그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절|三一|二七}} 그 집안 일을 보삷히고 게을니 {{작게|엇은}} 량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절|三一|二八}} 그 자식들은 니러나 샤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절|三一|二九}} 덕행 잇는 녀자가 만흐나 그대는 여러 녀자보다 ᄯᅱ여난다 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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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나오라. 너희 중에 설마 다 어버이와 처자가 없는 사람일까? 너희 살던 데 돌아와 옛대로 도로 살면 좋지 않으랴?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왜에게도 죽을 것이오, 나라에서 평정한 뒤면 너흰들 아니 뉘우치랴? 하물며 명나라 군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득하였고, 경상 전라도에 가득히 있어 이에 왜는 곧 바삐 제 땅에 곧 아니 건너가면 요사이 합병하여 부산과 동래에 있는 왜들을 다 칠 뿐만 아니라, 강남(明나라 江南) 배와 우리나라 배를 합하여 바로 왜나라로 들어가 다 소탕할 것이니, 그 때면 너희조차 쓸려 죽을 것이니, 너희는 서로 일러 그 전으로 빨리 나오라. 만력 이십일년 구월 일 == 라이선스 == {{번역 저작권 |원문 = {{PD-old-100}} |번역 = {{GFDL}} }} 8gbt43yn3ot4bxusvri7zxmh1pz1tm3 427696 427695 2026-05-28T07:13:58Z Novusordo2020 9184 /* 번역 */ 427696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선조국문유서 | 다른 표기 = 宣祖國文諭書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저자:조선 선조|선조]] | 편집자 = | 역자 = [[Novusordo2020]] | 이전 = | 다음 = | 연도 = 1593 | edition = true | 설명 = 임진왜란 시기 선조가 백성을 회유하기 위해 한글로 작성하여 내린 포고문이다. }} {{옛한글 알림}} <pages index="Royal Edict of King Seonjo Written in Hangeul.jpg" include="Royal Edict of King Seonjo Written in Hangeul.jpg" /> == 번역 == 백성에게 이르는 글이라. 임금이 이르시되 '너의 처음에 왜에 홀린 것으로 인해 다니기는, 너희 본 마음이 아니라, 나오다가 왜(倭)에 잡혀 죽을까 여기며 도리어 의심하되 왜에게 잡힌 것이니, 나라에서 죽일까도 두려워 이제 돌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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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Legal/Committee appointments|메타위키의 임명 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토론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cst[[File:At sign.svg|16x16px|link=|(_AT_)]]wikimedia.org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위원회 지원팀을 위해, <section end="announcement-content" /> -[[m:User:MKaur (WMF)| MKaur (WMF)]] 2025년 10월 30일 (목) 23:13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9517125의 목록을 사용해 User:MKaur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알림: 새로운 추상 위키백과 프로젝트의 이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 <section begin="function2"/> {{int:Hello}}. 알림: 새로운 추상 위키백과 위키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오늘부터 최종 후보 투표가 시작됩니다. 최종 후보는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bstract Wikipedia, Multilingual Wikipedia, Wikiabstracts, Wikigenerator, Proto-Wiki</span>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메타위키에서 '''[[m:Special:MyLanguage/Abstract Wikipedia/Abstract Wikipedia naming contest|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Int:Feedback-thanks-title}} <section end="function2"/> -- [[User:Sannita (WMF)|User:Sannita (WMF)]] ([[User talk:Sannita (WMF)|talk]]) 2025년 11월 20일 (목) 23:23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9583860의 목록을 사용해 User:Sannita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보편적 행동 강령 및 시행 지침 연례 검토 == <section begin="announcement-content" /> 보편적 행동 강령 및 집행 지침에 대한 연례 검토 기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2026년 2월 9일까지 변경 제안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연례 검토를 위한 여러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m:Special:MyLanguage/Universal Code of Conduct/Annual review/2026|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할 토론을 찾으려면 메타의 UCoC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m:Special:MyLanguage/Universal Code of Conduct/Coordinating Committee|보편적 행동 강령 조정위원회]](U4C)는 보편적 행동 강령의 공정하고 일관된 시행을 위해 헌신하는 글로벌 그룹입니다. 이 연례 검토는 U4C에서 계획하고 시행했습니다. U4C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책임 사항은 [[m:Special:MyLanguage/Universal Code of Conduct/Coordinating Committee/Charter|U4C 헌장]]을 참조하십시오. 이 정보를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들과 적절한 곳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U4C와 협력하여, [[m:User:Keegan (WMF)|Keegan (WMF)]] ([[m:User talk:Keegan (WMF)|토론]])<section end="announcement-content" /> 2026년 1월 20일 (화) 06:02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9905753의 목록을 사용해 User:Keegan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Request for comment (global AI policy) == <bdi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pologies for writing in English. {{int:Please-translate}} A [[:m:Requests for comment/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request for comment]] is currently being held to decide on a global AI policy. {{int:Feedback-thanks-title}} [[사:MediaWiki message delivery|MediaWiki message delivery]] ([[사토:MediaWiki message delivery|토론]]) 2026년 4월 26일 (일) 09:58 (KST) </bdi>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30424282의 목록을 사용해 User:Codename Noreste@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2026 U4C 선거에 지금 투표하세요 == <section begin="announcement-content" /> 유권자 자격이 있는 분들은 2026년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보편적 행동 강령 조정 위원회]] 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확인, 투표 절차 정보, 후보자 정보, 투표 링크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메타의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Election/2026|2026년 선거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는 2026년 6월 2일 [https://zonestamp.toolforge.org/1780358400 00:00 UTC]에 마감됩니다. 당신의 계정이 자격이 있다면 투표해 주세요. 결과는 2026년 6월 14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4C와 협력하여,<section end="announcement-content" /> [[m:User:Keegan (WMF)|Keegan (WMF)]] ([[m:User talk:Keegan (WMF)|talk]]) 2026년 5월 28일 (목) 02:15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30513860의 목록을 사용해 User:Keegan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lewd2ux1ll5q5u2d1cxmrm2nbm63y3t 427685 427683 2026-05-28T03:01:20Z Revibot I 18776 봇: 문단 1개(90일 보다 오래됨)를 [[위키문헌:소식지/보존/2025년]]에 보존합니다 427685 wikitext text/x-wiki {{절차 머리말 | 제목 = 소식지 | 부제 = | 이전 = | 다음 = | 단축 = 문:소식지 | 설명 = [[:w:ko:위키미디어 재단|위키미디어 재단]] 및 [[:w:ko:위키문헌|위키문헌]] 전반에 관련된 뉴스레터를 모아두는 공간입니다. 뉴스레터와 관련한 경우 이 곳에 직접 의견을 남겨도 되지만, 일반적인 토의와 토론은 [[위키문헌:사랑방|사랑방]]에서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보존 상자| * [[/보존/2024년|2024년]] * [[/보존/2025년|2025년]] }} {{사용자:Revibot/Archive |archive = 위키문헌:소식지/보존/%(year)d년 |algo = old(90d) |counter = 1 |archiveheader = {{보존}} |minthreadstoarchive = 1 |minthreadsleft = 4 }} == 알림: 새로운 추상 위키백과 프로젝트의 이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 <section begin="function2"/> {{int:Hello}}. 알림: 새로운 추상 위키백과 위키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오늘부터 최종 후보 투표가 시작됩니다. 최종 후보는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bstract Wikipedia, Multilingual Wikipedia, Wikiabstracts, Wikigenerator, Proto-Wiki</span>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메타위키에서 '''[[m:Special:MyLanguage/Abstract Wikipedia/Abstract Wikipedia naming contest|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Int:Feedback-thanks-title}} <section end="function2"/> -- [[User:Sannita (WMF)|User:Sannita (WMF)]] ([[User talk:Sannita (WMF)|talk]]) 2025년 11월 20일 (목) 23:23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9583860의 목록을 사용해 User:Sannita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보편적 행동 강령 및 시행 지침 연례 검토 == <section begin="announcement-content" /> 보편적 행동 강령 및 집행 지침에 대한 연례 검토 기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2026년 2월 9일까지 변경 제안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연례 검토를 위한 여러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m:Special:MyLanguage/Universal Code of Conduct/Annual review/2026|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할 토론을 찾으려면 메타의 UCoC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m:Special:MyLanguage/Universal Code of Conduct/Coordinating Committee|보편적 행동 강령 조정위원회]](U4C)는 보편적 행동 강령의 공정하고 일관된 시행을 위해 헌신하는 글로벌 그룹입니다. 이 연례 검토는 U4C에서 계획하고 시행했습니다. U4C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책임 사항은 [[m:Special:MyLanguage/Universal Code of Conduct/Coordinating Committee/Charter|U4C 헌장]]을 참조하십시오. 이 정보를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들과 적절한 곳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U4C와 협력하여, [[m:User:Keegan (WMF)|Keegan (WMF)]] ([[m:User talk:Keegan (WMF)|토론]])<section end="announcement-content" /> 2026년 1월 20일 (화) 06:02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9905753의 목록을 사용해 User:Keegan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Request for comment (global AI policy) == <bdi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pologies for writing in English. {{int:Please-translate}} A [[:m:Requests for comment/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request for comment]] is currently being held to decide on a global AI policy. {{int:Feedback-thanks-title}} [[사:MediaWiki message delivery|MediaWiki message delivery]] ([[사토:MediaWiki message delivery|토론]]) 2026년 4월 26일 (일) 09:58 (KST) </bdi>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30424282의 목록을 사용해 User:Codename Noreste@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2026 U4C 선거에 지금 투표하세요 == <section begin="announcement-content" /> 유권자 자격이 있는 분들은 2026년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보편적 행동 강령 조정 위원회]] 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확인, 투표 절차 정보, 후보자 정보, 투표 링크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메타의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Election/2026|2026년 선거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는 2026년 6월 2일 [https://zonestamp.toolforge.org/1780358400 00:00 UTC]에 마감됩니다. 당신의 계정이 자격이 있다면 투표해 주세요. 결과는 2026년 6월 14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4C와 협력하여,<section end="announcement-content" /> [[m:User:Keegan (WMF)|Keegan (WMF)]] ([[m:User talk:Keegan (WMF)|talk]]) 2026년 5월 28일 (목) 02:15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30513860의 목록을 사용해 User:Keegan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jfs9zwh55sfv1o5irfhycpfw5t2mvc4 위키문헌:소식지/보존/2025년 4 107332 427684 425617 2026-05-28T03:01:10Z Revibot I 18776 봇: [[위키문헌:소식지]]에서 문단 1개를 보존합니다 427684 wikitext text/x-wiki {{보존}} == Universal Code of Conduct annual review: provide your comments on the UCoC and Enforcement Guidelines ==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My apologies for writing in English. {{Int:Please-translate}}. I am writing to you to let you know the annual review period for the Universal Code of Conduct and Enforcement Guidelines is open now. You can make suggestions for changes through 3 February 2025. This is the first step of several to be taken for the annual review.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Annual_review|Read more information and find a conversation to join on the UCoC page on Meta]]. The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Universal Code of Conduct Coordinating Committee]] (U4C) is a global group dedicated to providing an equitable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UCoC. This annual review was planned and implemented by the U4C. For more informa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U4C,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Charter|you may review the U4C Charter]]. Please share this information with other members in your community wherever else might be appropriate. -- In cooperation with the U4C, [[m:User:Keegan (WMF)|Keegan (WMF)]] ([[m:User talk:Keegan (WMF)|talk]]) 2025년 1월 24일 (금) 10:12 (KST) </div>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7746256의 목록을 사용해 User:Keegan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Reminder: first part of the annual UCoC review closes soon ==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My apologies for writing in English. {{Int:Please-translate}}. This is a reminder that the first phase of the annual review period for the Universal Code of Conduct and Enforcement Guidelines will be closing soon. You can make suggestions for changes through [[d:Q614092|the end of day]], 3 February 2025. This is the first step of several to be taken for the annual review.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Annual_review|Read more information and find a conversation to join on the UCoC page on Meta]]. After review of the feedback, proposals for updated text will be published on Meta in March for another round of community review. Please share this information with other members in your community wherever else might be appropriate. -- In cooperation with the U4C, [[m:User:Keegan (WMF)|Keegan (WMF)]] ([[m:User talk:Keegan (WMF)|talk]]) 2025년 2월 3일 (월) 09:49 (KST) </div>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8198931의 목록을 사용해 User:Keegan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span lang="en" dir="ltr"> Upcoming Language Community Meeting (Feb 28th, 14:00 UTC) and Newsletter</span> == <div lang="en" dir="ltr"> <section begin="message"/> Hello everyone! [[File:WP20Symbols WIKI INCUBATOR.svg|right|frameless|150x150px|alt=An image symbolising multiple languages]] We’re excited to announce that the next '''Language Community Meeting''' is happening soon, '''February 28th at 14:00 UTC'''! If you’d like to join, simply sign up on the '''[[mw:Wikimedia_Language_and_Product_Localization/Community_meetings#28_February_2025|wiki page]]'''. This is a participant-driven meeting where we share updates on language-related projects, discuss technical challenges in language wikis, and collaborate on solutions. In our last meeting, we covered topics like developing language keyboards, creating the Moore Wikipedia, and updates from the language support track at Wiki Indaba. '''Got a topic to share?''' Whether it’s a technical update from your project, a challenge you need help with, or a request for interpretation support, we’d love to hear from you! Feel free to '''reply to this message''' or add agenda items to the document '''[[etherpad:p/language-community-meeting-feb-2025|here]]'''. Also, we wanted to highlight that the sixth edition of the Language & Internationalization newsletter (January 2025) is available here: [[:mw:Special:MyLanguage/Wikimedia Language and Product Localization/Newsletter/2025/January|Wikimedia Language and Product Localization/Newsletter/2025/January]]. This newsletter provides updates from the October–December 2024 quarter on new feature development, improvements in various language-related technical projects and support efforts, details about community meetings, and ideas for contributing to projects. To stay updated, you can subscribe to the newsletter on its wiki page: [[:mw:Wikimedia Language and Product Localization/Newsletter|Wikimedia Language and Product Localization/Newsletter]]. We look forward to your ideas and participation at the language community meeting, see you there! <section end="message"/> </div> <bdi lang="en" dir="ltr">[[User:MediaWiki message delivery|MediaWiki message delivery]]</bdi> 2025년 2월 22일 (토) 17:29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8217779의 목록을 사용해 User:SSethi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Universal Code of Conduct annual review: proposed changes are available for comment ==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My apologies for writing in English. {{Int:Please-translate}}. I am writing to you to let you know that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Annual_review/Proposed_Changes|proposed changes]] to the [[foundation:Special:MyLanguage/Policy:Universal_Code_of_Conduct/Enforcement_guidelines|Universal Code of Conduct (UCoC) Enforcement Guidelines]] and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Charter|Universal Code of Conduct Coordinating Committee (U4C) Charter]] are open for review.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Annual_review/Proposed_Changes|You can provide feedback on suggested changes]]''' through the [[d:Q614092|end of day]] on Tuesday, 18 March 2025. This is the second step in the annual review process, the final step will be community voting on the proposed changes.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Annual_review|Read more information and find relevant links about the process on the UCoC annual review page on Meta]]. The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Universal Code of Conduct Coordinating Committee]] (U4C) is a global group dedicated to providing an equitable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UCoC. This annual review was planned and implemented by the U4C. For more informa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U4C,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Charter|you may review the U4C Charter]]. Please share this information with other members in your community wherever else might be appropriate. -- In cooperation with the U4C, [[m:User:Keegan (WMF)|Keegan (WMF)]] 2025년 3월 8일 (토) 03:51 (KST) </div>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8307738의 목록을 사용해 User:Keegan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Final proposed modifications to the Universal Code of Conduct Enforcement Guidelines and U4C Charter now posted ==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proposed modifications to the [[foundation:Special:MyLanguage/Policy:Universal_Code_of_Conduct/Enforcement_guidelines|Universal Code of Conduct Enforcement Guidelines]] and the U4C Charter [[m:Universal_Code_of_Conduct/Annual_review/2025/Proposed_Changes|are now on Meta-wiki for community notice]] in advance of the voting period. This final draft was developed from the previous two rounds of community review. Community members will be able to vote on these modifications starting on 17 April 2025. The vote will close on 1 May 2025, and results will be announced no later than 12 May 2025. The U4C election period, starting with a call for candidates, will open immediately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review results. More information will be posted on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Election|the wiki page for the election]] soon. Please be advised that this process will require more messages to be sent here over the next two months. The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Universal Code of Conduct Coordinating Committee (U4C)]] is a global group dedicated to providing an equitable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UCoC. This annual review was planned and implemented by the U4C. For more informa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U4C, you may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Charter|review the U4C Charter]]. Please share this message with members of your community so they can participate as well. -- In cooperation with the U4C, [[m:User:Keegan (WMF)|Keegan (WMF)]] ([[m:User_talk:Keegan (WMF)|talk]]) 2025년 4월 4일 (금) 11:05 (KST) </div>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8469465의 목록을 사용해 User:Keegan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Vote now on the revised UCoC Enforcement Guidelines and U4C Charter ==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voting period for the revisions to the Universal Code of Conduct Enforcement Guidelines ("UCoC EG") and the UCoC's Coordinating Committee Charter is open now through the end of 1 May (UTC) ([https://zonestamp.toolforge.org/1746162000 find in your time zone]).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Annual_review/2025/Voter_information|Read the information on how to participate and read over the proposal before voting]] on the UCoC page on Meta-wiki. The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Universal Code of Conduct Coordinating Committee (U4C)]] is a global group dedicated to providing an equitable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UCoC. This annual review of the EG and Charter was planned and implemented by the U4C. Further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in the coming months about the review of the UCoC itself. For more informa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U4C, you may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Charter|review the U4C Charter]]. Please share this message with members of your community so they can participate as well. In cooperation with the U4C -- [[m:User:Keegan (WMF)|Keegan (WMF)]] ([[m:User_talk:Keegan (WMF)|talk]]) 2025년 4월 17일 (목) 09:35 (KST) </div>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8469465의 목록을 사용해 User:Keegan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span lang="en" dir="ltr">Vote on proposed modifications to the UCoC Enforcement Guidelines and U4C Charter</span> == <div lang="en" dir="ltr"> <section begin="announcement-content" /> The voting period for the revisions to the Universal Code of Conduct Enforcement Guidelines and U4C Charter closes on 1 May 2025 at 23:59 UTC ([https://zonestamp.toolforge.org/1746162000 find in your time zone]). [[m:Special:MyLanguage/Universal Code of Conduct/Annual review/2025/Voter information|Read the information on how to participate and read over the proposal before voting]] on the UCoC page on Meta-wiki. The [[m:Special:MyLanguage/Universal Code of Conduct/Coordinating Committee|Universal Code of Conduct Coordinating Committee (U4C)]] is a global group dedicated to providing an equitable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UCoC. This annual review was planned and implemented by the U4C. For more informa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U4C, you may [[m:Special:MyLanguage/Universal Code of Conduct/Coordinating Committee/Charter|review the U4C Charter]]. Please share this message with members of your community in your language, as appropriate, so they can participate as well. In cooperation with the U4C -- <section end="announcement-content" /> </div>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m:User:Keegan (WMF)|Keegan (WMF)]] ([[m:User talk:Keegan (WMF)|talk]]) 2025년 4월 29일 (화) 12:41 (KST)</div>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8618011의 목록을 사용해 User:Keegan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span lang="en" dir="ltr">Call for Candidates for the Universal Code of Conduct Coordinating Committee (U4C)</span> == <div lang="en" dir="ltr"> <section begin="announcement-content" /> The results of voting on the Universal Code of Conduct Enforcement Guidelines and Universal Code of Conduct Coordinating Committee (U4C) Charter is [[m:Special:MyLanguage/Universal Code of Conduct/Annual review/2025#Results|available on Meta-wiki]]. You may now [[m:Special:MyLanguage/Universal Code of Conduct/Coordinating Committee/Election/2025/Candidates|submit your candidacy to serve on the U4C]] through 29 May 2025 at 12:00 UTC. Information about [[m:Special:MyLanguage/Universal Code of Conduct/Coordinating Committee/Election/2025|eligibility, process, and the timeline are on Meta-wiki]]. Voting on candidates will open on 1 June 2025 and run for two weeks, closing on 15 June 2025 at 12:00 UTC.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ask on [[m:Talk:Universal Code of Conduct/Coordinating Committee/Election/2025|the discussion page for the election]]. -- in cooperation with the U4C, </div><section end="announcement-content" /> </div> <bdi lang="en" dir="ltr">[[m:User:Keegan (WMF)|Keegan (WMF)]] ([[m:User_talk:Keegan (WMF)|토론]])</bdi> 2025년 5월 16일 (금) 07:08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8618011의 목록을 사용해 User:Keegan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RfC ongoing regarding Abstract Wikipedia (and your project) ==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pologies for posting in English, if this is not your first language)'' Hello all! We opened a discussion on Meta about a very delicate issue for the development of [[:m:Special:MyLanguage/Abstract Wikipedia|Abstract Wikipedia]]: where to store the abstract content that will be developed through functions from Wikifunctions and data from Wikidata. Since some of the hypothesis involve your project, we wanted to hear your thoughts too. We want to make the decision process clear: we do not yet know which option we want to use, which is why we are consulting here. We will take the arguments from the Wikimedia communities into account, and we want to consult with the different communities and hear arguments that will help us with the decision. The decision will be made and communicated after the consultation period by the Foundation. You can read the various hypothesis and have your say at [[:m:Abstract Wikipedia/Location of Abstract Content|Abstract Wikipedia/Location of Abstract Content]]. Thank you in advance! -- [[User:Sannita (WMF)|Sannita (WMF)]] ([[User talk:Sannita (WMF)|<span class="signature-talk">{{int:Talkpagelinktext}}</span>]]) 2025년 5월 23일 (금) 00:27 (KST) </div>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User:Sannita_(WMF)/Mass_sending_test&oldid=28768453의 목록을 사용해 User:Sannita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 2025년 선정 및 질의응답 == <section begin="announcement-content"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elections/2025/Announcement/Selection announcement|{{int:interlanguage-link-mul}}]]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Special:Translate&group=page-{{urlencode:Wikimedia Foundation elections/2025/Announcement/Selection announcement}}&language=&action=page&filter= {{int:please-translate}}]'' 여러분 모두에게, 올해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에서 커뮤니티 및 가맹단체가 선정한 이사 2명의 임기가 종료됩니다.[1] 이사회는 모든 회원이 올해의 선정 과정에 참여하여 해당 자리를 채우기 위한 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선거위원회는 재단 직원의 지원을 받아 이 과정을 감독합니다.[2] 2025년 커뮤니티 및 가맹단체 선정 이사 선출 과정에 후보로 포함되지 않은 이사(라주 나리셰티, 샤니 에반스타인 시갈로프, 로렌조 로사, 케이트 콜린스, 빅토리아 도로니나, 에즈라 알라 샤피)[3]로 구성된 거버넌스 위원회는 2025년 이사 선출 과정에 대한 이사회 감독 및 이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을 담당합니다. 선거위원회, 이사회 및 직원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계획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22일 ~ 6월 5일 : 발표(이 커뮤니케이션) 및 질의응답 기간 [6] * 2025년 6월 17일 ~ 7월 1일: 후보자 모집 * 2025년 7월: 필요한 경우, 10명 이상이 지원하면 가맹단체가 후보자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기 위해 투표합니다. [5] * 2025년 8월: 캠페인 기간 * 2025년 8월~9월: 2주간의 커뮤니티 투표 기간 * 2025년 10월~11월: 선발된 후보자의 신원 조사 * 2025년 12월 이사회 회의: 새로운 이사 선출 이 메타위키 페이지 [[m:Special:MyLanguage/Wikimedia_Foundation_elections/2025|[링크]]]에서 2025년 선거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한 일정, 후보자 자격 기준, 캠페인 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기''' 각 선발 과정에서 커뮤니티는 이사회 후보자들이 답변할 질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위원회는 커뮤니티가 작성한 목록에서 후보자들이 답변할 질문을 선정합니다. 후보자는 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필수 질문에 답변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올해 선거위원회는 후보자들이 답변할 5개의 질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질문은 커뮤니티에서 제출된 질문들을 조합하여 작성될 수 있으며,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질문일 경우 해당 질문을 조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m:Special:MyLanguage/Wikimedia_Foundation_elections/2025/Questions_for_candidates|[링크]]] '''선거 자원봉사자''' 2025년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선거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거 자원봉사자는 선거위원회와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지역 사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 메타위키 페이지 [[m:Wikimedia_Foundation_elections/2025/Election_volunteers|[링크]]]에서 이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1] https://meta.wikimedia.org/wiki/Wikimedia_Foundation_elections/2022/Results [2] https://foundation.wikimedia.org/wiki/Committee:Elections_Committee_Charter [3] https://foundation.wikimedia.org/wiki/Resolution:Committee_Membership,_December_2024 [4] https://meta.wikimedia.org/wiki/Wikimedia_Foundation_elections_committee/Roles [5] https://meta.wikimedia.org/wiki/Wikimedia_Foundation_elections/2025/FAQ [6] https://meta.wikimedia.org/wiki/Wikimedia_Foundation_elections/2025/Questions_for_candidates 감사를 전하며, 빅토리아 도로니나 선거위원회와의 이사회 연락 담당자 거버넌스 위원회<section end="announcement-content" /> [[사:MediaWiki message delivery|MediaWiki message delivery]] ([[사토:MediaWiki message delivery|토론]]) 2025년 5월 28일 (수) 12:08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8618011의 목록을 사용해 User:RamzyM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Vote now in the 2025 U4C Election ==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pologies for writing in English. {{Int:Please-translate}} Eligible voters are asked to participate in the 2025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Universal Code of Conduct Coordinating Committee]] election. More information–including an eligibility check, voting process information, candidate information, and a link to the vote–are available on Meta at the [[m:Special:MyLanguage/Universal_Code_of_Conduct/Coordinating_Committee/Election/2025|2025 Election information page]]. The vote closes on 17 June 2025 at [https://zonestamp.toolforge.org/1750161600 12:00 UTC]. Please vote if your account is eligible. Results will be available by 1 July 2025. -- In cooperation with the U4C, [[m:User:Keegan (WMF)|Keegan (WMF)]] ([[m:User talk:Keegan (WMF)|talk]]) 2025년 6월 14일 (토) 08:01 (KST) </div>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8848819의 목록을 사용해 User:Keegan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 2025 - 후보자 모집 == <section begin="announcement-content" /> :''<div class="plainlinks">[[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elections/2025/Announcement/Call for candidates|{{int:interlanguage-link-mul}}]]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Special:Translate&group=page-{{urlencode:Wikimedia Foundation elections/2025/Announcement/Call for candidates}}&language=&action=page&filter= {{int:please-translate}}]</div> 모두들 안녕하세요,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elections/2025|2025년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 후보자 모집은 2025년 6월 17일부터 2025년 7월 2일 11:59 UTC까지 진행됩니다]]. [1] 이사회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활동을 감독하며, 각 이사는 3년 임기를 갖습니다 [2]. 이 직책은 자원봉사입니다. 올해 위키미디어 커뮤니티는 2025년 8월 말부터 9월까지 재단 이사회 2석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가 아는 분이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에 합류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신가요? [3] 이러한 리더십 직책을 맡는 데 필요한 것과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elections/2025/Candidate application|이 메타위키 페이지]]에서 후보 등록을 하는 방법, 또는 다른 사람이 올해 선거에 출마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안부를 전하며, 아비셰크 수리야완시<br /> 선거위원회 위원장 선거위원회 및 거버넌스위원회를 대신하여 [1] https://meta.wikimedia.org/wiki/Special:MyLanguage/Wikimedia_Foundation_elections/2025/Call_for_candidates [2] https://foundation.wikimedia.org/wiki/Legal:Bylaws#(B)_Term. [3] https://meta.wikimedia.org/wiki/Special:MyLanguage/Wikimedia_Foundation_elections/2025/Resources_for_candidates<section end="announcement-content" /> [[사:MediaWiki message delivery|MediaWiki message delivery]] ([[사토:MediaWiki message delivery|토론]]) 2025년 6월 18일 (수) 02:44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8866958의 목록을 사용해 User:RamzyM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span lang="en" dir="ltr">Sister Projects Task Force reviews Wikispore and Wikinews</span> == <div lang="en" dir="ltr"> <section begin="message"/> Dear Wikimedia Community, The [[m:Wikimedia Foundation Community Affairs Committee|Community Affairs Committee (CAC)]] of the Wikimedia Foundation Board of Trustees assigned [[m:Wikimedia Foundation Community Affairs Committee/Sister Projects Task Force|the Sister Projects Task Force (SPTF)]] to update and implement a procedure for assessing the lifecycle of Sister Projects – wiki [[m:Wikimedia projects|projects supported by Wikimedia Foundation (WMF)]]. A vision of relevant, accessible, and impactful free knowledge has always guided the Wikimedia Movement. As the ecosystem of Wikimedia projects continues to evolve, it is crucial that we periodically review existing projects to ensure they still align with our goals and community capacity. Despite their noble intent, some projects may no longer effectively serve their original purpose. '''Reviewing such projects is not about giving up – it's about responsible stewardship of shared resources'''. Volunteer time, staff support, infrastructure, and community attention are finite, and the non-technical costs tend to grow significantly as our ecosystem has entered a different age of the internet than the one we were founded in. Supporting inactive projects or projects that didn't meet our ambitions can unintentionally divert these resources from areas with more potential impact. Moreover, maintaining projects that no longer reflect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the Wikimedia name stands for, involves a reputational risk. An abandoned or less reliable project affects trust in the Wikimedia movement. Lastly, '''failing to sunset or reimagine projects that are no longer working can make it much harder to start new ones'''. When the community feels bound to every past decision – no matter how outdated – we risk stagnation. A healthy ecosystem must allow for evolution, adaptation, and, when necessary, letting go. If we create the expectation that every project must exist indefinitely, we limit our ability to experiment and innovate. Because of this, SPTF reviewed two requests concerning the lifecycle of the Sister Projects to work through and demonstrate the review process. We chose Wikispore as a case study for a possible new Sister Project opening and Wikinews as a case study for a review of an existing project. Preliminary findings were discussed with the CAC, and a community consultation on both proposals was recommended. === Wikispore === The [[m:Wikispore|application to consider Wikispore]] was submitted in 2019. SPTF decided to review this request in more depth because rather than being concentrated on a specific topic, as most of the proposals for the new Sister Projects are, Wikispore has the potential to nurture multiple start-up Sister Projects. After careful consideration, the SPTF has decided '''not to recommend''' Wikispore as a Wikimedia Sister Project. Considering the current activity level, the current arrangement allows '''better flexibility''' and experimentation while WMF provides core infrastructural support. We acknowledge the initiative's potential and seek community input on what would constitute a sufficient level of activity and engagement to reconsider its status in the future. As part of the process, we shared the decision with the Wikispore community and invited one of its leaders, Pharos, to an SPTF meeting. Currently, we especially invite feedback on measurable criteria indicating the project's readiness, such as contributor numbers, content volume, and sustained community support. This would clarify the criteria sufficient for opening a new Sister Project, including possible future Wikispore re-application. However, the numbers will always be a guide because any number can be gamed. === Wikinews === We chose to review Wikinews among existing Sister Projects because it is the one for which we have observed the highest level of concern in multiple ways. Since the SPTF was convened in 2023, its members have asked for the community's opinions during conferences and community calls about Sister Projects that did not fulfil their promise in the Wikimedia movement.[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CNA_2024._Sister_Projects_-_opening%3F_closing%3F_merging%3F_splitting%3F.pdf <nowiki>[1]</nowiki>][https://meta.wikimedia.org/wiki/Wikimedia_Foundation_Community_Affairs_Committee/Sister_Projects_Task_Force#Wikimania_2023_session_%22Sister_Projects:_past,_present_and_the_glorious_future%22 <nowiki>[2]</nowiki>][https://meta.wikimedia.org/wiki/WikiConvention_francophone/2024/Programme/Quelle_proc%C3%A9dure_pour_ouvrir_ou_fermer_un_projet_%3F <nowiki>[3]</nowiki>] Wikinews was the leading candidate for an evaluation because people from multiple language communities proposed it. Additionally, by most measures, it is the least active Sister Project, with the greatest drop in activity over the years. While the Language Committee routinely opens and closes language versions of the Sister Projects in small languages, there has never been a valid proposal to close Wikipedia in major languages or any project in English. This is not true for Wikinews, where there was a proposal to close English Wikinews, which gained some traction but did not result in any action[https://meta.wikimedia.org/wiki/Proposals_for_closing_projects/Closure_of_English_Wikinews <nowiki>[4]</nowiki>][https://meta.wikimedia.org/wiki/WikiConvention_francophone/2024/Programme/Quelle_proc%C3%A9dure_pour_ouvrir_ou_fermer_un_projet_%3F <nowiki>[5]</nowiki>, see section 5] as well as a draft proposal to close all languages of Wikinews[https://meta.wikimedia.org/wiki/Talk:Proposals_for_closing_projects/Archive_2#Close_Wikinews_completely,_all_languages? <nowiki>[6]</nowiki>]. [[:c:File:Sister Projects Taskforce Wikinews review 2024.pdf|Initial metrics]] compiled by WMF staff also support the community's concerns about Wikinews. Based on this report, SPTF recommends a community reevaluation of Wikinews. We conclude that its current structure and activity levels are the lowest among the existing sister projects. SPTF also recommends pausing the opening of new language editions while the consultation runs. SPTF brings this analysis to a discussion and welcomes discussions of alternative outcomes, including potential restructuring efforts or integration with other Wikimedia initiatives. '''Options''' mentioned so far (which might be applied to just low-activity languages or all languag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Restructure how Wikinews works and is linked to other current events efforts on the projects, *Merge the content of Wikinews into the relevant language Wikipedias, possibly in a new namespace, *Merge content into compatibly licensed external projects, *Archive Wikinews projects. Your insights and perspectives are invaluable in shaping the future of these projects. We encourage all interested community members to share their thoughts on the relevant discussion pages or through other designated feedback channels. === Feedback and next steps === We'd be grateful if you want to take part in a conversation on the future of these projects and the review process. We are setting up two different project pages: [[m:Public consultation about Wikispore|Public consultation about Wikispore]] and [[m:Public consultation about Wikinews|Public consultation about Wikinews]]. Please participate between 27 June 2025 and 27 July 2025, after which we will summarize the discussion to move forward. You can write in your own language. I will also host a community conversation 16th July Wednesday 11.00 UTC and 17th July Thursday 17.00 UTC (call links to follow shortly) and will be around at Wikimania for more discussions. <section end="message"/> </div> -- [[User:Victoria|Victoria]] on behalf of the Sister Project Task Force, 2025년 6월 28일 (토) 05:57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User:Johan_(WMF)/Sister_project_MassMassage_on_behalf_of_Victoria/Target_list&oldid=28911188의 목록을 사용해 User:Johan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span lang="en" dir="ltr"> Upcoming Deployment of the CampaignEvents Extension</span> == <div lang="en" dir="ltr"> <section begin="message"/> Hello everyone, ''(Apologies for posting in English if English is not your first language. Please help translate to your language.)'' The Campaigns Product Team is planning a global deployment of the '''[[:mw:Help:Extension:CampaignEvents|CampaignEvents extension]]''' to all Wikisource, including this Wikisource, during the '''week of August 25th'''. This extension is designed to help organizers plan and manage events, WikiProjects, and other on-wiki collaborations - and to make these efforts more discoverable. The three main features of this extension are: * '''[[:m:Event_Center/Registration|Event Registration]]''': A simple way to sign up for events on the wiki. * '''[[:m:CampaignEvents/Collaboration_list|Collaboration List]]''': A global list of events and a local list of WikiProjects, accessible at '''[[:m:Special:AllEvents|Special:AllEvents]]'''. * '''[[:m:Campaigns/Foundation_Product_Team/Invitation_list|Invitation Lists]]''': A tool to help organizers find editors who might want to join, based on their past contributions. '''Note''': The extension comes with a new user right called '''"Event Organizer"''', which will be managed by administrators on this Wikisource. Organizer tools like Event Registration and Invitation Lists will only work if someone is granted this right. The Collaboration List is available to everyone immediately after deployment. The extension is already live on several wikis, including '''all Wikipedia, Meta, Wikidata''', and more ( [[m:CampaignEvents/Deployment_status#Current_Deployment_Status_for_CampaignEvents_extension| See the full deployment list]])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cerns, or feedback, please feel free to share them on the [[m:Talk:CampaignEvents| extension talkpage]]. We’d love to hear from you before the rollout. Thank you! <section end="message"/> </div> <bdi lang="en" dir="ltr">[[User:Udehb-WMF|Udehb-WMF]] ([[User talk:Udehb-WMF|토론]]) 2025년 8월 1일 (금) 00:40 (KST)</bdi>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User:Udehb-WMF/sandbox/MM_target_Wikisource&oldid=29066664의 목록을 사용해 User:Udehb-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span lang="en" dir="ltr">Temporary accounts will be rolled out soon</span> == <div lang="en" dir="ltr"> <section begin="body"/> Hello, we are the Wikimedia Foundation [[mw:Special:MyLanguage/Product Safety and Integrity|Product Safety and Integrity]] team. We would like to announce that '''we plan to enable [[mw:Special:MyLanguage/Trust and Safety Product/Temporary Accounts|temporary accounts]] for this wiki in the week of September 1'''. Temporary accounts are successfully live on 30 wikis, including many large ones like German, Japanese, and French. The change they bring is especially relevant to logged-out editors, who this feature is designed to protect. But it is also relevant to community members like mentors, patrollers, and admins – anyone who reverts edits, blocks users, or otherwise interacts with logged-out editors as part of keeping the wikis safe and accurate. '''Why we are building temporary accounts''' Our wikis should be safer to edit by default for logged-out editors. Temporary accounts allow people to continue editing the wikis without creating an account, while avoiding publicly tying their edits to their IP address. We believe this is in the best interest of our logged-out editors, who make valuable contributions to the wikis and who may later create accounts and grow our community of editors, admins, and other roles. Even though the wikis do warn logged-out editors that their IP address will be associated with their edit, many people may not understand what an IP address is, or that it could be used to connect them to other information about them in ways they might not expect. Additionally, our moderation software and tools rely too heavily on network origin (IP addresses) to identify users and patterns of activity, especially as IP addresses themselves are becoming less stable as identifiers. Temporary accounts allow for more precise interactions with logged-out editors, including more precise blocks, and can help limit how often we unintentionally end up blocking good-faith users who use the same IP addresses as bad-faith users. '''How temporary accounts work''' [[File:Temporary account banner and empty talk page.png|thumb]] Any time a logged-out user publishes an edit on this wiki, a cookie will be set in this user's browser, and a temporary account tied with this cookie will be automatically created. This account's name will follow the pattern: <code dir=ltr>~2025-12345-67</code> (a tilde, current year, a number). On pages like Recent Changes or page history, this name will be displayed. The cookie will expire 90 days after its creation. As long as it exists, all edits made from this device will be attributed to this temporary account. It will be the same account even if the IP address changes, unless the user clears their cookies or uses a different device or web browser. A record of the IP address used at the time of each edit will be stored for 90 days after the edit. However, only some logged-in users will be able to see it. '''What does this mean for different groups of users?''' '''For logged-out editors''' * This increases privacy: currently, if you do not use a registered account to edit, then everybody can see the IP address for the edits you made, even after 90 days. That will no longer be possible on this wiki. * If you use a temporary account to edit from different locations in the last 90 days (for example at home and at a coffee shop), the edit history and the IP addresses for all those locations will now be recorded together, for the same temporary account. Users who [[foundation:Special:MyLanguage/Policy:Access_to_temporary_account_IP_addresses|meet the relevant requirements]] will be able to view this data. If this creates any personal security concerns for you, please contact talktohumanrights at wikimedia.org for advice. '''For community members interacting with logged-out editors''' * A temporary account is uniquely linked to a device. In comparison, an IP address can be shared with different devices and people (for example, different people at school or at work might have the same IP address). * Compared to the current situation, it will be safer to assume that a temporary user's talk page belongs to only one person, and messages left there will be read by them. As you can see in the screenshot, temporary account users will receive notifications. It will also be possible to thank them for their edits, ping them in discussions, and invite them to get more involved in the community. '''For users who use IP address data to moderate and maintain the wiki''' * '''For patrollers''' who track persistent abusers, investigate violations of policies, etc.: Users who [[foundation:Special:MyLanguage/Policy:Access_to_temporary_account_IP_addresses|meet the requirements]] will be able to reveal temporary users' IP addresses and all contributions made by temporary accounts from a specific IP address or range ([[Special:IPContributions]]). They will also have access to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IP addresses thanks to the [[mw:Special:MyLanguage/Trust and Safety Product/IP Info|IP Info]] feature. Many other pieces of software have been built or adjusted to work with temporary accounts, including AbuseFilter, global blocks, Global User Contributions, and more. (For information for volunteer developers on how to update the code of your tools – see the last part of the message.) * '''For admins blocking logged-out editors''': ** It will be possible to block many abusers by just blocking their temporary accounts. A blocked person won't be able to create new temporary accounts quickly if the admin selects the [[mw:Special:MyLanguage/Autoblock|autoblock]] option. ** It will still be possible to block an IP address or IP range. * Temporary accounts will not be retroactively applied to contributions made before the deployment. On Special:Contributions, you will be able to see existing IP user contributions, but not new contributions made by temporary accounts on that IP address. Instead, you should use Special:IPContributions for this. '''Our requests for you, and next steps''' * If you know of any tools, bots, gadgets etc. using data about IP addresses or being available for logged-out users, you may want to test if they work on [[testwiki:Main_Page|testwiki]] or [[test2wiki:Main_Page|test2wiki]]. If you are a volunteer developer, [[mw:Special:MyLanguage/Trust and Safety Product/Temporary Accounts/For developers|read our documentation for developers]], and in particular, the section on [[mw:Special:MyLanguage/Trust and Safety Product/Temporary Accounts/For developers#How should I update my code?|how your code might need to be updated]]. * If you want to test the temporary account experience, for example just to check what it feels like, go to testwiki or test2wiki and edit without logging in. * Tell us if you know of any difficulties that need to be addressed. We will try to help, and if we are not able, we will consider the available options. * Look at our [[m:Meta:Babel#Temporary_Accounts:_access_to_IP_addresses_and_next_steps|previous message]] about requirements for users without extended rights who may need access to IP addresses. To learn more about the project, check out [[mw:Special:MyLanguage/Trust and Safety Product/Temporary Accounts/FAQ|our FAQ]] – you will find many useful answers there. You may also [[mw:Special:MyLanguage/Trust and Safety Product/Temporary Accounts/Updates|look at the updates]] (we have just posted one) and [[mw:Newsletter:Product Safety and Integrity|subscribe to our new newsletter]]. If you'd like to talk to me (Szymon) off-wiki, you will find me on Discord and Telegram. Thank you!<section end="body" /> </div> <bdi lang="en" dir="ltr">[[m:user:NKohli (WMF)|NKohli (WMF)]], [[m:user:SGrabarczuk (WMF)|SGrabarczuk (WMF)]]</bdi> 2025년 8월 27일 (수) 06:36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User:Quiddity_(WMF)/sandbox6&oldid=29181713의 목록을 사용해 User:Quiddity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의견을 제시하세요: 2025년 이사회에 투표하세요 == <section begin="announcement-content" /> 모두들 안녕하세요,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elections/2025|2025년 이사회 선거]] 투표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은 이사회 2석에 출마했습니다. 유권자 자격을 확인하려면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elections/2025/Voter eligibility guidelines|유권자 자격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elections/2025/Candidates|지원서 내용을 읽고 지원자 소개 영상을 시청하여]] 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준비가 되면 [[m:Special:SecurePoll/vote/405|SecurePoll 투표 페이지로 가서 투표하세요]]. '''투표는 10월 8일 00:00 UTC부터 10월 22일 23:59 UTC까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비셰크 수리야완시<br />선거 위원회 의장<section end="announcement-content" /> [[사:MediaWiki message delivery|MediaWiki message delivery]] ([[사토:MediaWiki message delivery|토론]]) 2025년 10월 9일 (목) 13:49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9360896의 목록을 사용해 User:RamzyM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새로운 추상 위키백과 프로젝트의 이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 <section begin="function1"/> {{int:Hello}}. 새로운 추상 위키백과 위키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해 주세요.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f:|위키함수]]의 함수와 위키데이터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지원되는 모든 언어로 자연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위키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문장은 모든 위키백과(또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두 차례 진행되며, 각 라운드마다 후보자에 대한 법적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는 2025년 10월 20일과 11월 17일에 시작됩니다. 최종 프로젝트 이름은 2025년 12월 중순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메타위키에서 '''[[m:Special:MyLanguage/Abstract Wikipedia/Abstract Wikipedia naming contest|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Int:Feedback-thanks-title}} <section end="function1"/> -- [[User:Sannita (WMF)|User:Sannita (WMF)]] ([[User talk:Sannita (WMF)|talk]]) 2025년 10월 20일 (월) 20:43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9432175의 목록을 사용해 User:Sannita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운동 위원회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section begin="announcement-content" /> 매년, 일반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운동의 여러 위원회는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타위키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m:Special:MyLanguage/Affiliations Committee|가맹위원회(AffCom)]] * [[m:Special:MyLanguage/Ombuds commission|옴부즈 위원회 (OC)]]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Legal/Community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Trust and Safety/Case Review Committee|사건 검토 위원회 (CRC)]] 위원회 신청은 2025년 10월 30일 에 시작합니다. 가맹위원회, 에 마감되고, 옴부즈 위원회와 사건 검토 위원회 신청은 2025년 12월 11일 에 마감됩니다.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Legal/Committee appointments|메타위키의 임명 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토론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cst[[File:At sign.svg|16x16px|link=|(_AT_)]]wikimedia.org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위원회 지원팀을 위해, <section end="announcement-content" /> -[[m:User:MKaur (WMF)| MKaur (WMF)]] 2025년 10월 30일 (목) 23:13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Distribution_list/Global_message_delivery&oldid=29517125의 목록을 사용해 User:MKaur (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9uxdjyjmphxeizc4aij7dyi36bwf27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