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
kowikisource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18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문헌
위키문헌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저자
저자토론
포털
포털토론
번역
번역토론
해석
해석토론
초안
초안토론
페이지
페이지토론
색인
색인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미디어위키:Sitenotice
8
3354
459027
457224
2026-09-03T20:29:49Z
Aspere
5453
459027
wikitext
text/x-wiki
* [[위키문헌:옛한글 문헌 전자화 프로젝트/2026년 상반기|옛한글 문헌 전자화 프로젝트]]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 [[사용자:Aspere]]에 대한 [[위키문헌: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Aspere|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5ov71rebcylt9c65muw1vnf9yedyum7
위키문헌:연습장
4
3561
459037
458152
2026-09-04T03:37:37Z
Aspere
5453
459037
wikitext
text/x-wiki
{{연습장 안내문}}
mb1qa4fgpqr8npqd5bfycpmbmcyvzue
459038
459037
2026-09-04T03:39:38Z
Aspere
5453
459038
wikitext
text/x-wiki
{{연습장 안내문}}
아무말
omtc8re70zmet584tp664uytwsiv4n0
459039
459038
2026-09-04T03:46:00Z
Revibot II
19708
봇: 자동으로 비움
459039
wikitext
text/x-wiki
{{연습장 안내문}}
mb1qa4fgpqr8npqd5bfycpmbmcyvzue
틀:이 줄은 지우지 마세요 (연습장 안내문)
10
25559
459034
397093
2026-09-04T03:37:13Z
Aspere
5453
Aspere님이 [[위키문헌:연습장/이 줄은 건드리지 마세요]] 문서를 [[틀:이 줄은 지우지 마세요 (연습장 안내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397093
wikitext
text/x-wiki
<includeonly>[[분류:도움말]]</includeonly>{{절차 머리말
| 제목 = 연습장
| 부제 =
| 이전 = [[위키문헌:도움말]]
| 다음 =
| 단축 =
| 설명 = <div style="text-align:center; font-size:1.0em;">{{스킨 선택}}</div>
위키문헌 연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집을 연습하거나 시험할 용도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위키문헌:도움말|다른 도움말]]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어디까지나 연습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곳에 추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면 [[특수:내사용자문서/연습장|자신의 사용자 문서에 연습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클릭)]].<br />
<center><span class="noprint plainlinks" style="padding-right:2ex; font-size:1.0em;">'''[{{fullurl:위키문헌:연습장|action=edit&oldid=181828&summary=연습장+비움}} 내용 비우기]'''</span></center>
}}
mb2lncgnc1nlo2ty6t0x9o0kz5k6zqc
위키문헌:샌드박스/이 줄은 건드리지 마세요
4
35987
459094
152203
2026-09-04T09:01:47Z
Revibot
5568
봇: [[위키문헌:연습장/이 줄은 건드리지 마세요]]에서 [[틀:이 줄은 지우지 마세요 (연습장 안내문)]] 문서를 가리키도록 이중 넘겨주기를 고침
459094
wikitext
text/x-wiki
#넘겨주기 [[틀:이 줄은 지우지 마세요 (연습장 안내문)]]
6oze0jfdns99wjipdhtxqcmnep7tn1q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8
250
87894
459041
361916
2026-09-04T06:04:05Z
Aspere
5453
4590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엘니아김}}을 낫코 {{u|엘니아김}}은 {{u|아소르}}를 낫코
{{절||十四}} {{u|아소르}}는 {{u|사독}}을 낫코 {{u|사독}}은 {{u|아킴}}을 낫코 {{u|아킴}}은 {{u|엘니웃}}을 낫코
{{절||十五}} {{u|엘니웃}}은 {{u|엘니아사}}를 낫코 {{u|엘니아사}}는 {{u|맛단}}을 낫코 {{u|맛단}}은 {{u|야곱}}을 낫코
{{절||十六}} {{u|야곱}}은 {{u|마리아}}의 남편 {{u|요셉}}을 나핫스니 그리스도라 ᄒᆞᄂᆞᆫ 예수ㅣ {{u|마리아}}의게셔 나시니라○
{{절||十七}} 그런즉 모든 ᄃᆡ수가 {{u|아브라함}}브터 {{u|다윗}}ᄭᆞ지 열네 ᄃᆡ요 {{u|다윗}}브터 {{du|바벨논}}으로 잡혀갈 ᄯᅢᄭᆞ지 열네 ᄃᆡ요 {{du|바벨논}}으로 잡혀간 후브터 그리스도ᄭᆞ지 열네 ᄃᆡ러라○
{{절||十八}}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ᄒᆞ니라 그 모친 {{u|마리아}}가 {{u|요셉}}과 뎡혼ᄒᆞ고 셩례ᄒᆞ기 젼에 셩신으로 잉ᄐᆡᄒᆞᆷ이 되엿더니
{{절||十九}} 그 남편 {{u|요셉}}은 의로온 사ᄅᆞᆷ이라 드러내지아니ᄒᆞ고 ᄀᆞ만히 ᄭᅳᆫ코져ᄒᆞ야
{{절||二十}} 이 일을 ᄉᆡᆼ각ᄒᆞᆯ ᄯᅢ에 쥬의 ᄉᆞ쟈가 현몽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u|다윗}}의 ᄌᆞ손 {{u|요셉}}아 네 안ᄒᆡ {{u|마리아}} 다려오기를 무셔워마라 뎌의게 잉ᄐᆡᄒᆞᆫ 거시 셩신으로 되엿스니
{{절||二一}} 아ᄃᆞᆯ을 낫커든 일홈을 예수라 ᄒᆞ라 이는 ᄌᆞ긔 ᄇᆡᆨ셩을 뎌희 죄에셔 구원ᄒᆞ시리라 ᄒᆞ더라
{{절||二二}} 이러ᄒᆞᆫ 모든 거슨 쥬ᄭᅴ셔 션지쟈로 ᄒᆞ신 말ᄉᆞᆷ을 일우려 ᄒᆞ심이니 ᄀᆞᆯᄋᆞ샤ᄃᆡ
{{왼쪽 여백/s|2em}}{{절||二三}} 볼지어다 동졍녀가 잉ᄐᆡᄒᆞ야 아ᄃᆞᆯ을 나흐리니 일홈은 {{u|임마누엘}}{{upe}}<noinclude>{{왼쪽 여백/e}}<references/></noinclude>
ck0vye50ux47w1izd9dplsgko671bgy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02
250
88920
459067
361605
2026-09-04T06:10:16Z
Aspere
5453
4590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말ᄒᆞ거니와 사ᄅᆞᆷ의 지혜로 ᄀᆞᄅᆞ친 말노 ᄒᆞᆫ 거시 아니오 셩신의 ᄀᆞᄅᆞ친 말ᄉᆞᆷ으로 ᄒᆞᄂᆞᆫ 거시니 신령ᄒᆞᆫ 일은 신령ᄒᆞᆫ 거스로 ᄇᆞᆰ히 ᄂᆞ니라
{{절||十四}} 혈긔에 쇽ᄒᆞᆫ 사ᄅᆞᆷ은 하ᄂᆞ님의 신의 일을 밧지아니ᄒᆞ니 이는 뎌가 도로혀 미련히녁임이오 ᄯᅩ ᄭᆡᄃᆞᆺ지도 못ᄒᆞᆯ지니 이런 일은 사ᄅᆞᆷ이 셩신의게 감동ᄒᆞ여야 분변ᄒᆞᄂᆞ니라
{{절||十五}} 셩신의게 쇽ᄒᆞᆫ 사ᄅᆞᆷ은 모든 거슬 분변ᄒᆞ것마는 다른 사ᄅᆞᆷ은 뎌를 분변ᄒᆞ지못ᄒᆞᄂᆞ니라
{{절||十六}} 누가 쥬의 ᄆᆞᄋᆞᆷ을 알아셔 쥬를 ᄀᆞᄅᆞᅎᅵ겟ᄂᆞ냐 그리스도의 ᄆᆞᄋᆞᆷ이 우리의게 잇ᄂᆞ니라
== 삼쟝 ==
{{절|三|一}} 형뎨들아 내가 너희게 말ᄒᆞᆯ ᄯᅢ에 셩신에 쇽ᄒᆞᆫ 사ᄅᆞᆷ의게 말ᄒᆞᄂᆞᆫ 것 ᄀᆞᆺ치 ᄒᆞᆯ수 업서셔 ᄉᆞ욕에 쇽ᄒᆞᆫ 사ᄅᆞᆷ의게 말ᄒᆞᄂᆞᆫ 것 ᄀᆞᆺ치 ᄒᆞ엿노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셔 어린 아희 ᄀᆞᆺ흠이라
{{절||二}} 내가 너희를 졋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아니ᄒᆞ엿노니 대개 너희가 젼에도 감당치못ᄒᆞ엿거니와 지금도 감당치못ᄒᆞ리라
{{절||三}} 너희가 지금도 ᄉᆞ욕에 쇽ᄒᆞᆫ쟈로다 너희 가온ᄃᆡ 싀긔와 분ᄌᆡᆼ이 잇스니 엇지 ᄉᆞ욕에 쇽ᄒᆞ야 셰샹 사ᄅᆞᆷ ᄀᆞᆺ치 ᄒᆡᆼᄒᆞᆷ이 아니리오
{{절||四}} ᄒᆞ나는 말ᄒᆞᄃᆡ 나는 {{u|바울}}의게 쇽ᄒᆞᆫ쟈요 ᄯᅩ ᄒᆞ나는 말ᄒᆞᄃᆡ 나는 {{u|아볼노}}의게 쇽ᄒᆞᆫ쟈라ᄒᆞ니 너희가 엇지 셰샹 사ᄅᆞᆷ이 아니리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wwvscezfpmnk73tr4w7gq5oui9nvtp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09
250
91625
459068
361612
2026-09-04T06:10:22Z
Aspere
5453
4590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심판ᄒᆞᆯ 일이 잇슬 ᄯᅢ에 교회즁 샹관 업ᄂᆞᆫ쟈를 세워 엇지 심판ᄒᆞ게 ᄒᆞᄂᆞ냐
{{절||五}} 내가 너희를 붓그럽게 ᄒᆞ랴ᄒᆞ야 이 말을 ᄒᆞ노니 너희 가온ᄃᆡ 그 형뎨간 일을 판단ᄒᆞᆯ만ᄒᆞᆫ 지혜 잇ᄂᆞᆫ쟈가 ᄒᆞ나도 업ᄂᆞ냐
{{절||六}} 형뎨가 형뎨로 더브러 숑ᄉᆞᄒᆞᆯᄲᅮᆫ더러 더곤다나 밋지아니ᄒᆞᄂᆞᆫ쟈 압헤 ᄒᆞᄂᆞ냐
{{절||七}} 너희가 피ᄎᆞ 숑ᄉᆞᄒᆞᆷ으로 너희 가온ᄃᆡ 완연ᄒᆞᆫ 허물이 잇ᄂᆞ니 엇지ᄒᆞ야 도로혀 해를 밧지아니ᄒᆞᄂᆞ냐 엇지ᄒᆞ야 도로혀 속지아니ᄒᆞᄂᆞ냐
{{절||八}} 너희가 불의를 ᄒᆡᆼᄒᆞ고 속이ᄂᆞᆫ고나 ᄯᅩᄒᆞᆫ 뎌는 너희 형뎨로다
{{절||九}} 불의ᄒᆞᆫ쟈가 하ᄂᆞ님 나라를 엇지못ᄒᆞᆯ줄을 아지못ᄒᆞᄂᆞ냐 속지말나 무릇 음란ᄒᆞᄂᆞᆫ쟈나 우샹 셤기ᄂᆞᆫ쟈나 간음ᄒᆞᄂᆞᆫ쟈나 탐ᄉᆡᆨᄒᆞᄂᆞᆫ쟈나 남ᄉᆡᆨᄒᆞᄂᆞᆫ쟈나
{{절||十}} 도적이나 탐람ᄒᆞᄂᆞᆫ쟈나 술에 쟝ᄎᆔᄒᆞᄂᆞᆫ쟈나 욕ᄒᆞᄂᆞᆫ쟈나 토ᄉᆡᆨᄒᆞᄂᆞᆫ쟈는 하ᄂᆞ님 나라를 엇지 못ᄒᆞ리라
{{절||十一}} 너희 즁에 이와 ᄀᆞᆺ흔쟈가 잇더니 쥬 예수 그리스도의 일홈과 우리 하ᄂᆞ님의 신을 인ᄒᆞ야 씨슴과 거륵ᄒᆞᆷ과 올흠을 엇엇ᄂᆞ니라○
{{절||十二}} 모든 거시 내게 가ᄒᆞ나 다 유익ᄒᆞᆫ 거시 아니오 모든 거시 내게 가ᄒᆞ나 내가 ᄒᆞ나의 졀졔도 밧지아니ᄒᆞ리라
{{절||十三}} 식물은 ᄇᆡ를 위ᄒᆞ야 잇고 ᄇᆡ는 식물을 위ᄒᆞ야 잇스나 하ᄂᆞ님이 이 것 뎌 것 다 폐ᄒᆞ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ᄒᆞ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tjborzc2uvavwimhlj5ci4lb444jow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10
250
91626
459069
361614
2026-09-04T06:10:27Z
Aspere
5453
4590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잇지안코 쥬를 위ᄒᆞ야 잇스며 쥬는 몸을 위ᄒᆞ야 계시니라
{{절||十四}} 하ᄂᆞ님이 임의 쥬를 살니셧고 ᄯᅩᄒᆞᆫ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살니시리라
{{절||十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톄인줄을 아지못ᄒᆞᄂᆞ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톄를 가지고 챵기의 지톄를 ᄆᆞᆫ들겟ᄂᆞ냐 결단코 아니라
{{절||十六}} 챵기와 합ᄒᆞᄂᆞᆫ쟈는 뎌와 ᄒᆞᆫ 몸인줄을 아지못ᄒᆞᄂᆞ냐 닐넛스ᄃᆡ 둘이 ᄒᆞᆫ 육톄가 된다ᄒᆞ셧ᄂᆞ니
{{절||十七}} 쥬와 합ᄒᆞᄂᆞᆫ쟈는 ᄒᆞᆫ 신을 일우ᄂᆞ니라
{{절||十八}} 음ᄒᆡᆼ을 피ᄒᆞ라 사ᄅᆞᆷ이 무ᄉᆞᆷ 죄를 범ᄒᆞ던지 다 몸 밧게 잇거니와 음ᄒᆡᆼᄒᆞᄂᆞᆫ쟈는 ᄌᆞ긔 몸의게 죄를 범ᄒᆞᄂᆞ니라
{{절||十九}} 너희 몸은 너희가 하ᄂᆞ님ᄭᅴ로 브터 밧은 바 너희 가온ᄃᆡ 계신 셩신의 뎐인줄을 아지못ᄒᆞᄂᆞ냐 너희는 너희의 거시 아니라
{{절||二十}} 갑스로 산 거시 되엿스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ᄂᆞ님을 영화롭게 ᄒᆞ라
== 칠쟝 ==
{{절|七|一}} 너희가 내게 편지ᄒᆞ야 ᄒᆞᆫ 말을 의론ᄒᆞ건대 사나희가 녀인을 갓가히 아니ᄒᆞᆷ이 됴키는 ᄒᆞ나
{{절||二}} 오직 음ᄒᆡᆼ이 흔ᄒᆞᆷ으로 사나희 마다 ᄌᆞ긔 안ᄒᆡ를 두고 녀인 마다 ᄯᅩᄒᆞᆫ ᄌᆞ긔 남편을 두라 ᄒᆞ노니
{{절||三}} 남편은 그 안ᄒᆡ의게 줄 거슬 수응ᄒᆞ고 안ᄒᆡ도 ᄯᅩᄒᆞᆫ 그 남편의게 그러케 ᄒᆞᆯ지라
{{절||四}} 안ᄒᆡ가 그 몸을 스ᄉᆞ로 쥬쟝ᄒᆞ지못ᄒᆞ고 오직 그 남편이 쥬쟝ᄒᆞ며 남편도 ᄯᅩᄒᆞᆫ 이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2z0xszep2deqjs82mvhp7vzdtyk0z2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11
250
91627
459070
361615
2026-09-04T06:10:31Z
Aspere
5453
4590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ᄀᆞᆺ치 그 몸을 스ᄉᆞ로 쥬쟝ᄒᆞ지못ᄒᆞ고 오직 그 안ᄒᆡ가 쥬쟝ᄒᆞᄂᆞ니
{{절||五}} 서로 분방ᄒᆞ지말다가 혹 ᄆᆞᄋᆞᆷ을 ᄀᆞᆺ치ᄒᆞ야 긔도ᄒᆞᆯ 틈 엇기를 위ᄒᆞ야 얼마 동안 분방ᄒᆞ고 다시 합ᄒᆞ야 {{u|사단}}이 너희의 졍욕을 스ᄉᆞ로 금치못ᄒᆞᆷ을 ᄐᆞ셔 시험ᄒᆞ지못ᄒᆞ게 ᄒᆞ라
{{절||六}} 그러나 나의 이 말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절||七}} 내가 사ᄅᆞᆷ이 다 나와 ᄀᆞᆺ기를 원ᄒᆞ노라 그러ᄒᆞ되 사ᄅᆞᆷ이 하ᄂᆞ님ᄭᅴ 은혜를 밧은 거시 각각 다르니 ᄒᆞ나는 이러ᄒᆞ고 ᄒᆞ나는 뎌러ᄒᆞ니라○
{{절||八}} 내가 혼인ᄒᆞ지아니ᄒᆞᆫ쟈와 밋 과부의게 닐ᄋᆞ노니 나와 ᄀᆞᆺ치 그냥 지내ᄂᆞᆫ 거시 됴흐니라
{{절||九}} 만일 스ᄉᆞ로 금치못ᄒᆞ겟거든 혼인ᄒᆞᆯ지어다 그 졍욕이 불 ᄀᆞᆺ치 니러나ᄂᆞᆫ 것보다 혼인ᄒᆞᄂᆞᆫ 거시 나으니라
{{절||十}} 임의 혼인ᄒᆞᆫ쟈의게 내가 명ᄒᆞ나 나의 명령이 아니오 쥬의 명령이시니 녀인은 남편을 ᄯᅥ나지말고
{{절||十一}} 만일 ᄯᅥ날지라도 그냥 지내거나 그러치아니ᄒᆞ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ᄒᆞ라 남편도 ᄯᅩᄒᆞᆫ 안ᄒᆡ를 ᄇᆞ리지말나
{{절||十二}} 그 ᄂᆞᆷ은 사ᄅᆞᆷ의게 닐ᄋᆞᄂᆞᆫ 거슨 쥬의 명령이 아니오 나의 말이니 만일 형뎨의게 밋지아니ᄒᆞᄂᆞᆫ 안ᄒᆡ가 잇서 남편과 ᄒᆞᆫ가지로 살기를 됴화ᄒᆞ거든 ᄇᆞ리지말며
{{절||十三}} 녀인의게 밋지아니ᄒᆞᄂᆞᆫ 남편이 잇서 녀인과 ᄒᆞᆫ가지로 살기를 됴화ᄒᆞ거든 그 남편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sx2jmy4cst1hg3wywh547o4qy6vqus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16
250
91816
459071
361620
2026-09-04T06:10:47Z
Aspere
5453
4590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사ᄅᆞᆷ의게 것치ᄂᆞᆫ 거시 될가 두려워ᄒᆞ라
{{절||十}} 지식 잇ᄂᆞᆫ 네가 우샹의 집에 안져 먹ᄂᆞᆫ 거슬 누구던지 보면 그 약ᄒᆞᆫ 사ᄅᆞᆷ의 량심이 권ᄒᆞᆷ을 밧아 엇지 우샹의 졔물을 먹지아니ᄒᆞ겟ᄂᆞ냐
{{절||十一}} 그러면 네 지식 ᄭᆞᄃᆞᆰ에 그 약ᄒᆞᆫ쟈가 멸망ᄒᆞᄂᆞ니 그 형뎨는 그리스도ᄭᅴ셔 위ᄒᆞ야 죽으신 형뎨라
{{절||十二}} 이 ᄀᆞᆺ치 너희가 죄를 형뎨의게 엇어 그 약ᄒᆞᆫ 량심을 샹ᄒᆞ게 ᄒᆞᄂᆞᆫ 거시 곳 그리스도의게 죄를 엇ᄂᆞᆫ 거시니라
{{절||十三}} 그런고로 만일 음식이 내 형뎨를 범죄케 ᄒᆞ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아니ᄒᆞ야 내 형뎨를 범죄치안케 ᄒᆞ리라
== 구쟝 ==
{{절|九|一}} 내가 ᄌᆞ유ᄒᆞ지아니ᄒᆞᄂᆞ냐 ᄉᆞ도가 아니냐 우리 쥬 예수를 보지못ᄒᆞ엿ᄂᆞ냐 내가 쥬를 힘닙어 ᄒᆡᆼᄒᆞᆫ 일이 너희가 아니냐
{{절||二}} 혹 다른 사ᄅᆞᆷ의게는 내가 ᄉᆞ도가 아닐지라도 너희게는 ᄉᆞ도니 나의 ᄉᆞ도 됨을 인친 거시 쥬 안에 잇ᄂᆞᆫ 너희들이라
{{절||三}} 나를 힐문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발명ᄒᆞᆯ 거시 이거시니
{{절||四}} 우리가 엇지 먹고 마시ᄂᆞᆫ 권이 업겟ᄂᆞ냐
{{절||五}} 다른 ᄉᆞ도와 쥬의 형뎨와 {{u|게바}}와 ᄀᆞᆺ치 교우 된 안ᄒᆡ를 다리고 ᄒᆡᆼᄒᆞᆯ 권이 업겟ᄂᆞ냐
{{절||六}} 엇지 나와 {{u|바나바}} 만 일ᄒᆞ지아니ᄒᆞᆯ 권이 업겟ᄂᆞ냐
{{절||七}} 누가 ᄌᆞ비량ᄒᆞ고 병뎡을 ᄃᆞᆫ니겟ᄂᆞ냐 누가 포도를 심으고 그 시과를 먹지안켓ᄂᆞ냐 누가 양ᄯᅦ를 기르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8r9procbhytd3rk25uli4p5xr66cqs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21
250
91910
459095
361626
2026-09-04T09:46:55Z
Aspere
5453
4590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방 사ᄅᆞᆷ의 졔ᄉᆞᄒᆞᄂᆞᆫ 거슨 샤귀의게 졔ᄉᆞᄒᆞᆷ이오 하ᄂᆞ님ᄭᅴ 졔ᄉᆞᄒᆞᆷ이 아니니 너희가 샤귀와 ᄒᆞᆷᄭᅴ 참예ᄒᆞ기를 내가 원치아니ᄒᆞ노라
{{절||二一}} 너희가 가히 쥬의 잔과 샤귀의 잔을 겸ᄒᆞ야 마시지못ᄒᆞ고 쥬의 상과 샤귀의 상을 겸ᄒᆞ야 참예치못ᄒᆞ리라
{{절||二二}} 우리가 쥬의 노여워ᄒᆞ심을 격동ᄒᆞ겟ᄂᆞ냐 우리가 쥬보다 강ᄒᆞ냐○
{{절||二三}} 모든 거시 가ᄒᆞ나 모든 거시 유익ᄒᆞᆫ 거시 아니오 모든 거시 가ᄒᆞ나 모든 거시 덕을 세우ᄂᆞᆫ 거시 아니니
{{절||二四}} ᄌᆞ긔의 유익을 구치말고 ᄂᆞᆷ의 유익을 구ᄒᆞ라
{{절||二五}} 무릇 져ᄌᆞ에셔 파ᄂᆞᆫ 거슨 량심을 위ᄒᆞ야 뭇지말고 먹으라
{{절||二六}} 대개 ᄯᅡ와 그 가온ᄃᆡ ᄀᆞ득ᄒᆞᆫ 거시 쥬의 거시니라
{{절||二七}} 밋지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너희를 쳥ᄒᆞ매 너희가 가고져ᄒᆞ거든 너희 압헤 무어시던지 ᄎᆞ려 노흔 거슨 량심을 위ᄒᆞ야 뭇지말고 먹으라
{{절||二八}} 혹이 너희ᄃᆞ려 말ᄒᆞ기를 이 거시 졔물이라 ᄒᆞ거든 고ᄒᆞᄂᆞᆫ 쟈와 밋 량심을 위ᄒᆞ야 먹지말지니
{{절||二九}} 내가 말ᄒᆞᆫ 량심은 ᄌᆞ긔의 량심이 아니오 ᄂᆞᆷ의 량심이니 엇지ᄒᆞ야 ᄂᆞᆷ의 량심이 내 ᄌᆞ유ᄒᆞᄂᆞᆫ 거슬 허물ᄒᆞ리오
{{절||三十}} 만일 내가 감샤ᄒᆞᆷ으로 참예ᄒᆞ면 엇지ᄒᆞ야 내가 감샤ᄒᆞ다ᄒᆞᄂᆞᆫ 물건으로 훼방을 밧으리오
{{절||三一}} 그런즉 너희가 먹던지 마시던지 무어슬 ᄒᆞ던지 다 하ᄂᆞ님ᄭᅴ 영광을 나타내게 ᄒᆡᆼᄒᆞ라
{{절||三二}} {{du|유대}} 사ᄅᆞᆷ의게나 {{du|헬나}} 사ᄅᆞᆷ의게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9b7xrleh07io3o4svi6ce96jn8fwbu
색인:신약성서 상편.pdf
252
91989
459040
385450
2026-09-04T03:47:02Z
Aspere
5453
459040
proofread-index
text/x-wiki
{{:MediaWiki:Proofreadpage_index_template
|종류=book
|제목=[[신약성서 상편]]
|언어=ko
|권=
|저자=서울 교구 출판부
|번역자=
|편집자=
|삽화가=
|학교=
|출판사=가톨릭출판사
|위치=서울
|연도=1964
|정렬 키=
|ISBN=
|OCLC=
|LCCN=
|BNF_ARK=
|ARC=
|DOI=
|출처=pdf
|그림=2
|진행 상황=OCR
|쪽별 색인=<pagelist from=1 to=3 1=겉표지 2=표지 3=속표지 />
; 서언
<pagelist from=4 to=5 4=1 />
; 일러두기
<pagelist from=6 to=7 6=1 />
; 차례
<pagelist from=8 to=27 8=1 />
; 신약 성서 입문
<pagelist from=28 to=29 28=1 />
; 성복음서 입문
<pagelist from=30 to=36 30=1 />
; 마태오 복음의 입문
<pagelist from=37 to=40 37=1 />
; 성 마태오 복음
<pagelist from=41 to=142 41=1 />
; 말구 복음의 입문
<pagelist from=143 to=145 143=1 />
; 성 말구 복음
<pagelist from=146 to=209 146=1 />
; 루까 복음의 입문
<pagelist from=210 to=212 210=1 />
; 성 루까 복음
<pagelist from=213 to=321 213=1 />
; 요왕 복음의 입문
<pagelist from=322 to=325 322=1 />
; 성 요왕 복음
<pagelist from=326 to=416 326=1 />
; 종도 행전 서문
<pagelist from=417 to=418 417=1 />
; 종도행전
<pagelist from=419 to=532 419=1 />
<pagelist from=533 to=535 533=서지 534=- 535=뒷표지 />
|권별 색인=
|목차=
|너비=
|머리말=
|꼬리말=
}}
1jgwzitr1ci8o5j2ors21up0tt18vdb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62
250
93369
459051
361560
2026-09-04T06:06:44Z
Aspere
5453
4590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二二}} 그런고로 이 밋음을 뎌의게 의로 뎡ᄒᆞ셧ᄂᆞ니라
{{절||二三}} 경에 의로 뎡ᄒᆞ셧다 ᄒᆞ심은 {{u|아브라함}} 만 위ᄒᆞ야 쓴 거시 아니라
{{절||二四}} 오직 우리도 위ᄒᆞᆷ이니 우리 쥬 예수를 죽은 가온ᄃᆡ셔 살니신이를 밋으면 의로 뎡ᄒᆞ시리니
{{절||二五}} 예수는 우리 범죄ᄒᆞᆷ을 인ᄒᆞ야 내여줌이 되고 ᄯᅩᄒᆞᆫ 우리를 의롭다 ᄒᆞ심을 위ᄒᆞ야 살아나셧ᄂᆞ니라
== 오쟝 ==
{{절|五|一}} 이로 써 우리가 밋음으로 의롭다 ᄒᆞ심을 엇엇슨즉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로 말ᄆᆡ암아 하ᄂᆞ님으로 더브러 화평ᄒᆞᆷ이 잇고
{{절||二}} ᄯᅩᄒᆞᆫ 그를 인ᄒᆞᅌᅣ 우리가 밋음으로 나아감을 엇어 이 은혜 즁에 섯스며 ᄯᅩᄒᆞᆫ 하ᄂᆞ님의 영광을 ᄇᆞ라고 즐거워ᄒᆞᄂᆞ니
{{절||三}} 다만 이ᄲᅮᆫ 아니라 우리들이 환난 즁에도 즐거워ᄒᆞᆯ 거슨 환난은 인내를 낫코
{{절||四}} 인내는 련달을 낫코 련달은 소망을 낫ᄂᆞᆫ줄 알미니
{{절||五}} 소망이 붓그럽게 아니ᄒᆞᆷ은 우리의게 주신 셩신으로 말ᄆᆡ암아 하ᄂᆞ님의 ᄉᆞ랑이 우리 ᄆᆞᄋᆞᆷ에 물 붓듯ᄒᆞ심이니라
{{절||六}} 대개 우리가 약ᄒᆞᆯ ᄯᅢ에 그리스도ㅣ 긔약ᄒᆞ신대로 경건치 안ᄂᆞᆫ쟈를 위ᄒᆞ야 죽으셧ᄂᆞ니
{{절||七}} 의로온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죽ᄂᆞᆫ쟈가 약간 잇고 어진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감히 죽ᄂᆞᆫ쟈가 혹 잇스나
{{절||八}} 오직 하ᄂᆞ님ᄭᅴ셔 그 ᄉᆞ랑을 우리의게 나타내셧ᄂᆞ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9mwnk1huxyrgym6j843270acqfw74k
459053
459051
2026-09-04T06:07:12Z
Aspere
5453
4590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二二}} 그런고로 이 밋음을 뎌의게 의로 뎡ᄒᆞ셧ᄂᆞ니라
{{절||二三}} 경에 의로 뎡ᄒᆞ셧다 ᄒᆞ심은 {{u|아브라함}} 만 위ᄒᆞ야 쓴 거시 아니라
{{절||二四}} 오직 우리도 위ᄒᆞᆷ이니 우리 쥬 예수를 죽은 가온ᄃᆡ셔 살니신이를 밋으면 의로 뎡ᄒᆞ시리니
{{절||二五}} 예수는 우리 범죄ᄒᆞᆷ을 인ᄒᆞ야 내여줌이 되고 ᄯᅩᄒᆞᆫ 우리를 의롭다 ᄒᆞ심을 위ᄒᆞ야 살아나셧ᄂᆞ니라
== 오쟝 ==
{{절|五|一}} 이로 써 우리가 밋음으로 의롭다 ᄒᆞ심을 엇엇슨즉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로 말ᄆᆡ암아 하ᄂᆞ님으로 더브러 화평ᄒᆞᆷ이 잇고
{{절||二}} ᄯᅩᄒᆞᆫ 그를 인ᄒᆞ야 우리가 밋음으로 나아감을 엇어 이 은혜 즁에 섯스며 ᄯᅩᄒᆞᆫ 하ᄂᆞ님의 영광을 ᄇᆞ라고 즐거워ᄒᆞᄂᆞ니
{{절||三}} 다만 이ᄲᅮᆫ 아니라 우리들이 환난 즁에도 즐거워ᄒᆞᆯ 거슨 환난은 인내를 낫코
{{절||四}} 인내는 련달을 낫코 련달은 소망을 낫ᄂᆞᆫ줄 알미니
{{절||五}} 소망이 붓그럽게 아니ᄒᆞᆷ은 우리의게 주신 셩신으로 말ᄆᆡ암아 하ᄂᆞ님의 ᄉᆞ랑이 우리 ᄆᆞᄋᆞᆷ에 물 붓듯ᄒᆞ심이니라
{{절||六}} 대개 우리가 약ᄒᆞᆯ ᄯᅢ에 그리스도ㅣ 긔약ᄒᆞ신대로 경건치 안ᄂᆞᆫ쟈를 위ᄒᆞ야 죽으셧ᄂᆞ니
{{절||七}} 의로온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죽ᄂᆞᆫ쟈가 약간 잇고 어진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감히 죽ᄂᆞᆫ쟈가 혹 잇스나
{{절||八}} 오직 하ᄂᆞ님ᄭᅴ셔 그 ᄉᆞ랑을 우리의게 나타내셧ᄂᆞ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9v0lgb66pcjuys8w36w3phwgw6s9qf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63
250
93370
459052
361561
2026-09-04T06:06:51Z
Aspere
5453
4590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는 우리가 죄인 되엿슬 ᄯᅢ에 그리스도ᄭᅴ셔 우리를 위ᄒᆞ야 죽으심이니라
{{절||九}}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ᄒᆞ야 의롭다 ᄒᆞ심을 엇엇거든 ᄒᆞ믈며 그로 말ᄆᆡ암아 노ᄒᆞ심에셔 구원을 엇지못ᄒᆞ겟ᄂᆞ뇨
{{절||十}} 대개 우리가 원슈 되엿슬 ᄯᅢ에 그 아ᄃᆞᆯ의 죽으심으로 말ᄆᆡ암아 하ᄂᆞ님으로 더브러 화목ᄒᆞ엿거든 ᄒᆞ믈며 임의 화목ᄒᆞ엿스매 그 살으심을 인ᄒᆞ야 구원을 엇지못ᄒᆞ겟ᄂᆞ뇨
{{절||十一}} 다만 이 ᄲᅮᆫ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로 말ᄆᆡ암아 화목ᄒᆞᇫ을 엇고 ᄯᅩᄒᆞᆫ 뎌로 말ᄆᆡ암아 하ᄂᆞ님을 즐거워ᄒᆞᄂᆞ니라○
{{절||十二}} 이런고로 죄는 ᄒᆞᆫ 사ᄅᆞᆷ으로 말ᄆᆡ암아 셰샹에 드러오고 ᄉᆞ망은 죄로 말ᄆᆡ암아 왓ᄂᆞ니 이와 ᄀᆞᆺ치 ᄉᆞ망이 모든 사ᄅᆞᆷ의게 니르럿슴은 모든 사ᄅᆞᆷ이 죄를 범ᄒᆞ엿슴이니라
{{절||十三}} 대개 죄가 법 잇기 젼에 셰샹에 잇섯스나 다만 법이 업슬 ᄯᅢ에는 죄로 뎡ᄒᆞᆷ이 업ᄂᆞ니라
{{절||十四}} 그러나 {{u|아담}}으로브터 {{u|모세}}ᄭᆞ지 {{u|아담}}의 죄와 ᄀᆞᆺ치 죄를 범ᄒᆞ지아니ᄒᆞᆫ쟈도 ᄉᆞ망 아래 다ᄉᆞ림을 밧으니 {{u|아담}}은 후에 오실쟈의 표젹이니라
{{절||十五}} 죄 범ᄒᆞᆫ 거시 은혜를 주신 것과 ᄀᆞᆺ지아니ᄒᆞ니 대개 ᄒᆞᆫ 사ᄅᆞᆷ의 죄를 인ᄒᆞ야 뭇 사ᄅᆞᆷ이 죽엇거든 ᄒᆞ믈며 하ᄂᆞ님의 은혜와 ᄒᆞᆫ 사ᄅᆞᆷ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가 뭇 사ᄅᆞᆷ의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i17wbdkrmc7xmfge3155g788lqntli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64
250
93372
459058
361562
2026-09-04T06:07:51Z
Aspere
5453
4590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흡죡ᄒᆞ지못ᄒᆞ겟ᄂᆞ뇨
{{절||十六}} ᄯᅩᄒᆞᆫ ᄒᆞᆫ 사ᄅᆞᆷ을 인ᄒᆞ야 범ᄒᆞᆫ 죄는 주신 바 은혜로 더브러 ᄀᆞᆺ지아니ᄒᆞ니 대개 심판은 ᄒᆞᆫ 사ᄅᆞᆷ의 죄를 인ᄒᆞ야 판단ᄒᆞᆷ에 니르럿고 주신 은혜는 만흔 죄에셔 의롭다 ᄒᆞ심을 엇엇ᄂᆞ니라
{{절||十七}} ᄒᆞᆫ 사ᄅᆞᆷ이 죄를 범ᄒᆞ매 ᄒᆞᆫ 사ᄅᆞᆷ으로 인ᄒᆞ야 ᄉᆞ망 아래 다ᄉᆞ림을 밧앗거든 ᄒᆞ믈며 풍셩ᄒᆞᆫ 은혜와 의를 주신 거슬 엇은쟈가 ᄒᆞᆫ 사ᄅᆞᆷ 예수 그리스도로 말ᄆᆡ암아 살아 잇서 다ᄉᆞ리지못ᄒᆞ겟ᄂᆞ뇨
{{절||十八}} 그런즉 ᄒᆞᆫ 죄로 뭇 사ᄅᆞᆷ이 판단ᄒᆞᆷ에 니른 것 ᄀᆞᆺ치 ᄒᆞᆫ 의로 뭇 사ᄅᆞᆷ이 의롭다 ᄒᆞ심을 엇어 살앗ᄂᆞ니라
{{절||十九}} 이로 써 ᄒᆞᆫ 사ᄅᆞᆷ의 슌죵치아니ᄒᆞᆷ으로 뭇 사ᄅᆞᆷ이 죄인 된것 ᄀᆞᆺ치 ᄒᆞᆫ 사ᄅᆞᆷ의 슌죵ᄒᆞ심으로 뭇 사ᄅᆞᆷ의 의인이 되엿ᄂᆞ니
{{절||二十}} 법을 세운 거슨 죄를 만케 ᄒᆞ랴ᄒᆞᆷ이라 죄 만흔 곳에 은혜도 더욱 풍셩ᄒᆞ매
{{절||二一}} 죄가 ᄉᆞ망ᄒᆞ게 다ᄉᆞ림과 ᄀᆞᆺ치 은혜도 ᄯᅩᄒᆞᆫ 의를 인ᄒᆞ야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로 말ᄆᆡ암아 영ᄉᆡᆼ에 니르게 ᄒᆞ야 다ᄉᆞ리ᄂᆞᆫ 바 되엿ᄂᆞ니라
== 륙쟝 ==
{{절|六|一}} 그런즉 우리가 무ᄉᆞᆷ 말ᄒᆞ리오 은혜를 만케 ᄒᆞ랴고 죄에 거ᄒᆞ겟ᄂᆞ뇨
{{절||二}} 결단코 아니라 우리가 죄에 죽엇스니 엇지 죄즁에 더 살니오
{{절||三}} 무릇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ᄒᆞ야 셰례를 밧은쟈는 그 죽음을 합ᄒᆞ야 셰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86knnv5pdby0xujozyawa6ts64bsve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65
250
93373
459057
361564
2026-09-04T06:07:48Z
Aspere
5453
4590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밧은줄을 아지못ᄒᆞᄂᆞ뇨
{{절||四}} 그런고로 우리가 그 ᄉᆞ망을 합ᄒᆞ야 셰례를 밧음으로 예수와 ᄒᆞᆷᄭᅴ 장ᄉᆞᄒᆞ엿ᄂᆞ니 이는 아바지의 영광을 인ᄒᆞ야 그리스도를 죽은 가온ᄃᆡ셔 살니심과 ᄀᆞᆺ치 우리도 ᄯᅩᄒᆞᆫ 새로 살믈 엇어 ᄒᆡᆼᄒᆞᆷ이니라
{{절||五}}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 밧아 련합ᄒᆞᆫ쟈가 되면 우리도 ᄯᅩᄒᆞᆫ 그 다시 살아남과 ᄀᆞᆺ흐리니
{{절||六}} 우리 녯 몸이 예수와 ᄒᆞᆷᄭᅴ 십ᄌᆞ가에 못박혀 죄의 몸은 멸ᄒᆞ매 이제브터 우리가 죄의게 죵이 되지아니ᄒᆞᆷ을 알지니
{{절||七}} 대개 죽은 쟈는 죄를 버셔나 의롭다 ᄒᆞ심을 엇엇ᄂᆞ니라
{{절||八}}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ᄒᆞᆷᄭᅴ 죽엇스면 ᄯᅩᄒᆞᆫ 그와 ᄒᆞᆷᄭᅴ 살줄을 밋노니
{{절||九}} 그리스도ㅣ 죽은 가온ᄃᆡ셔 사르셧스매 다시 죽지아니ᄒᆞ시고 ᄉᆞ망이 다시 그를 쥬쟝ᄒᆞ지 못ᄒᆞᆯ줄을 아노라
{{절||十}} 그 죽으심은 죄에 ᄃᆡᄒᆞ야 단번에 죽으심이오 그 살으심은 하ᄂᆞ님ᄭᅴ ᄃᆡᄒᆞ야 살으심이니
{{절||十一}} 이와 ᄀᆞᆺ치 너희가 스ᄉᆞ로 죄에 ᄃᆡᄒᆞ여는 죽은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셔 하ᄂᆞ님을 ᄃᆡᄒᆞ여는 산쟈로녁일지어다○
{{절||十二}} 그런고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다ᄉᆞ려 그 ᄉᆞ욕을 슌죵치못ᄒᆞ게 ᄒᆞ고
{{절||十三}} ᄯᅩᄒᆞᆫ 너희 지톄를 죄에 드려 불의의 병긔가 되지말고 오직 죽은 가온ᄃᆡ셔 다시 산쟈 ᄀᆞᆺ치 몸을 하ᄂᆞ님ᄭ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vykafn4f44drde1oz79269igtze20i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66
250
93374
459056
361565
2026-09-04T06:07:45Z
Aspere
5453
4590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드리며 ᄯᅩᄒᆞᆫ 너희 지톄는 의의 병긔가 되여 하ᄂᆞ님ᄭᅴ 드릴지니라
{{절||十四}} 대개 죄가 너희를 쥬관치못ᄒᆞᆷ은 너희가 법 아래 붓치지아니ᄒᆞ고 은혜 아래 붓침이라○
{{절||十五}} 그런즉 엇지ᄒᆞ리오 우리가 법 아래 붓치지아니ᄒᆞ고 은혜 아래 붓쳣스니 죄를 범ᄒᆞ리오 결단코 아니라
{{절||十六}} 너희 몸을 드려 죵이 되여 누구를 셤기던지 그 셤기ᄂᆞᆫ쟈의 죵이 되ᄂᆞᆫ줄을 너희가 아지못ᄒᆞᄂᆞ냐 혹 죄의 죵이 되면 ᄉᆞ망에 니르고 혹 슌죵ᄒᆞᄂᆞᆫ 죵이 되면 의에 니르ᄂᆞ니라
{{절||十七}} 내가 하ᄂᆞ님ᄭᅴ 감샤ᄒᆞ노니 너희가 본ᄅᆡ 죄의 죵이 되엿다가 이제는 너희게 준 바 ᄀᆞᄅᆞ친 법을 ᄆᆞᄋᆞᆷ으로 슌죵ᄒᆞ야
{{절||十八}} 죄에셔 버셔남을 엇고 의의 죵이 되엿ᄂᆞ니라
{{절||十九}} 너희 육신이 연약ᄒᆞᆷ으로 내가 사ᄅᆞᆷ의 풍쇽을 ᄯᆞ라 말ᄒᆞ노니 이왕에는 너희가 그 지톄를 드려 더러움과 불의의 죵이 되여 불의에 니른 것 ᄀᆞᆺ치 이제는 너희 지톄를 드려 의의 죵이 되여 거륵ᄒᆞᆷ에 니를지어다
{{절||二十}} 대개 너희가 이왕에 죄의 죵이 되엿슬 ᄯᅢ에는 의에셔 버셔낫ᄂᆞ니라
{{절||二一}} 너희가 이제 ᄆᆞᄋᆞᆷ에 붓그러온 일을 젼에 ᄒᆡᆼᄒᆞᆯ ᄯᅢ에 무ᄉᆞᆷ 열ᄆᆡ를 엇엇ᄂᆞ뇨 그런 일의 ᄆᆞᄌᆞ막은 ᄉᆞ망이라
{{절||二二}}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셔 버셔나 하ᄂᆞ님 압헤 죵이 되여 거륵ᄒᆞᆷ에 니르ᄂᆞᆫ 열ᄆᆡ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k2nhcm3w6so0j5nshwpwvn9i81u0qz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67
250
93375
459055
361566
2026-09-04T06:07:41Z
Aspere
5453
4590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엇엇스니 이 ᄆᆞᄌᆞ막은 영ᄉᆡᆼ이니라
{{절||二三}} 대개 죄의 갑슨 ᄉᆞ망이오 오직 하ᄂᆞ님의 주시ᄂᆞᆫ 은혜는 영ᄉᆡᆼ이니 곳 그리스도 예수 우리 쥬 안에 잇ᄂᆞᆫ 거시니라
== 칠쟝 ==
{{절|七|一}} 형뎨들아 내가 법 아ᄂᆞᆫ쟈의게 말ᄒᆞ노니 너희가 엇지 률법이 사ᄅᆞᆷ의 살 동안 만 쥬관ᄒᆞᄂᆞᆫ줄 아지못ᄒᆞᄂᆞ냐
{{절||二}} 대개 지아비 잇ᄂᆞᆫ 녀인이 지아비 살앗슬 동안은 법으로 그의게 ᄆᆡ인 바 되나 오직 지아비가 죽은즉 지아비 법에셔 버셔낫ᄂᆞ니
{{절||三}} 그런고로 만일 지아비가 살앗슬 동안에 다른 사ᄅᆞᆷ을 좃친즉 음부라 닐ᄋᆞ고 오직 지아비가 죽은즉 그 법에셔 버셔낫스니 다른 사ᄅᆞᇫ을 좃칠지라도 음부가 되지아니ᄒᆞᄂᆞ니라
{{절||四}} 그럼으로 내 형뎨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인ᄒᆞ야 률법의게 죽엇스매 이는 다른쟈를 좃게ᄒᆞᆷ이니 곳 죽은 가온ᄃᆡ셔 살아나신쟈를 좃차 하ᄂᆞ님을 위ᄒᆞ야 열ᄆᆡ를 ᄆᆡᆺ치게 ᄒᆞᆷ이니라
{{절||五}} 대개 우리가 육톄에 잇슬 ᄯᅢ에는 률법으로 말ᄆᆡ암아 죄의 졍욕이 우리 지톄즁에 ᄒᆡᆼᄒᆞ야 ᄉᆞ망에 니르ᄂᆞᆫ 열ᄆᆡ를 ᄆᆡᆺ쳣더니
{{절||六}} 이제는 이왕에 ᄆᆡ인 바 되엿던 률법에 ᄃᆡᄒᆞ야 죽고 거긔셔 버셔낫스니 이럼으로 우리가 새 ᄆᆞᄋᆞᆷ으로 셤기고 녯 의문으로 아니ᄒᆞᆯ지니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rluje8ly7mqcs4um06dg6yxr51uttg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68
250
93456
459060
361567
2026-09-04T06:08:16Z
Aspere
5453
4590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七}} 그런즉 우리가 무ᄉᆞᆷ 말ᄒᆞ리오 률법이 죄냐 결단코 아니라 다못 법이 아니면 내가 죄를 아지못ᄒᆞ리니 대개 률법에 탐내지말나 ᄒᆞ지아니ᄒᆞ셧더면 내가 탐심을 ᄭᆡᄃᆞᆺ지못ᄒᆞ엿스리라
{{절||八}} 죄가 계명을 의지ᄒᆞ야 긔회를 ᄐᆞ셔 내게 각 양 탐심을 ᄒᆡᆼ동ᄒᆞ게ᄒᆞ니 대개 법이 업스면 죄는 죽은 거시니라
{{절||九}} 젼에 법 업슬 ᄯᅢ에는 내가 살앗더니 계명이 니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엇도다
{{절||十}} 계명은 살게ᄒᆞᄂᆞᆫ 거시로되 도로혀 죽게ᄒᆞᄂᆞᆫ 거신줄을 내가 ᄭᆡᄃᆞ랏도다
{{절||十一}} 대개 죄가 계명을 의지ᄒᆞ야 긔회를 ᄐᆞ셔 나를 속이고 ᄯᅩᄒᆞᆫ 그 거스로 나를 죽엿ᄂᆞᆫ지라
{{절||十二}} 이로 보건대 률법도 거륵ᄒᆞ고 계명도 거륵ᄒᆞ고 의롭고 션ᄒᆞ도다
{{절||十三}} 그런즉 션ᄒᆞᆫ 거시 내게 죽ᄂᆞᆫ 거시 되엿ᄂᆞ뇨 결단코 아니라 오직 죄가 션ᄒᆞᆫ 거슬 의지ᄒᆞ야 나를 죽이고 스ᄉᆞ로 죄 된 거슬 나타내엿스니 이는 죄가 계명을 의지ᄒᆞ야 심히 악ᄒᆞ게 됨이니라
{{절||十四}} 대개 우리가 률법은 신령ᄒᆞᆫ줄노 알거니와 오직 나는 육톄에 붓허셔 죄 아래 팔녓ᄂᆞ니라
{{절||十五}} 대개 내가 ᄒᆡᆼᄒᆞᄂᆞᆫ 거슬 내가 아지못ᄒᆞ노니 내가 원ᄒᆞᄂᆞᆫ 이 거슨 ᄒᆡᆼᄒᆞ지아니ᄒᆞ고 도로혀 뮈워ᄒᆞᄂᆞᆫ 그 거슨 ᄒᆡᆼᄒᆞᆷ이라
{{절||十六}} 만일 원치아니ᄒᆞᄂᆞᆫ 거슬 ᄒᆡᆼᄒᆞ게 되면 내가 이에 륩법이 션ᄒᆞᆫ 거시라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twf110gn0dtftb8ppgtamy56wgjcnu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70
250
93458
459059
361570
2026-09-04T06:08:12Z
Aspere
5453
4590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법에 버셔나게 ᄒᆞ엿ᄂᆞ니
{{절||三}} 률법이 육신을 인ᄒᆞ야 연약ᄒᆞᆫ고로 능히 못ᄒᆞᄂᆞᆫ 거슬 하ᄂᆞ님은 ᄒᆞ시ᄂᆞ니 이는 ᄌᆞ긔 아ᄃᆞᆯ을 죄잇ᄂᆞᆫ 육신의 형샹으로 보내샤 죄를 위ᄒᆞ야 육신에 죄를 뎡ᄒᆞ샤
{{절||四}} 이에 그 육신을 ᄯᆞ라 ᄒᆡᆼ치아니ᄒᆞ고 오직 셩신을 ᄯᆞ라 ᄒᆡᆼᄒᆞᄂᆞᆫ 우리의게 률법의 의가 츙만케 ᄒᆞ심이니라
{{절||五}} 대개 육신을 좃ᄂᆞᆫ쟈는 육신의 일을 ᄉᆡᆼ각ᄒᆞ고 셩신을 좃ᄂᆞᆫ쟈는 셩신의 일을 ᄉᆡᆼ각ᄒᆞᄂᆞ니
{{절||六}} 육신의 ᄉᆡᆼ각은 죽ᄂᆞᆫ 거시오 셩신의 ᄉᆡᆼ각은 사ᄂᆞᆫ 것과 평안ᄒᆞᆷ이니라
{{절||七}} 육신의 ᄉᆡᆼ각은 하ᄂᆞ님으로 더브러 원슈가 되여 하ᄂᆞ님의 법을 굴복지아니ᄒᆞᆯ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능히 굴복ᄒᆞᆯ수도 업ᄂᆞ니라
{{절||八}} 육신에 잇ᄂᆞᆫ쟈는 능히 하ᄂᆞ님을 깃브시게 못ᄒᆞᄂᆞ니
{{절||九}} 만일 너희 속에 하ᄂᆞ님의 신이 거ᄒᆞ시면 너희가 육신에 잇지아니ᄒᆞ고 오직 셩신에 잇ᄂᆞ니 무릇 그리스도의 신이 업ᄂᆞᆫ 사ᄅᆞᆷ은 그리스도의 사ᄅᆞᆷ이 아니라
{{절||十}} 그리스도ㅣ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ᄒᆞ야 죽고 신은 의를 인ᄒᆞ야 살니라
{{절||一十}} 예수를 죽은 가온ᄃᆡ셔 살니신 하ᄂᆞ님의 신이 너희 안에 거ᄒᆞ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온ᄃᆡ셔 살니신이가 너희 안에 거ᄒᆞ시ᄂᆞᆫ 셩신으로 너희 죽을 몸을 살니시리라○
{{절||十二}} 그런고로 형뎨들아 우리들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jie4tob74x5dkk13oup77mhweavdm4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71
250
93459
459061
361571
2026-09-04T06:08:36Z
Aspere
5453
4590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빗진쟈로되 육신의게 빗을 져셔 육신대로 살녀ᄒᆞᄂᆞᆫ 거시 아니라
{{절||十三}} 대개 너희가 육신을 좃차 살면 반ᄃᆞ시 죽을 거시오 오직 셩신으로 써 몸의 ᄒᆡᆼ실을 죽이면 살니니
{{절||十四}} 무릇 하ᄂᆞ님의 셩신으로 인도ᄒᆞᆷ을 밧ᄂᆞᆫ쟈는 그는 곳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이라
{{절||十五}} 너희는 다시 무셔워ᄒᆞᄂᆞᆫ 죵의 ᄆᆞᄋᆞᆷ을 밧지아니ᄒᆞ엿고 오직 너희가 양ᄌᆞ의 ᄆᆞᄋᆞᆷ을 밧아 {{물결밑줄|아바}}라ᄒᆞᄂᆞᆫ 아바지를 부르ᄂᆞ니라
{{절||十六}} 셩신이 친히 우리 신으로 더브러 우리가 하ᄂᆞ님의 ᄌᆞ녀 된 거슬 증거ᄒᆞ시ᄂᆞ니
{{절||十七}} ᄌᆞ녀가 된즉 후ᄉᆞ가 되여 곳 하ᄂᆞ님의 후ᄉᆞ라 그리스도로 더브러 후ᄉᆞ가 되ᄂᆞ니 만일 그와 ᄒᆞᆷᄭᅴ 고난을 밧으면 ᄯᅩᄒᆞᆫ 그와 ᄒᆞᆷᄭᅴ 영광을 밧을지니라○
{{절||十八}} 내 ᄉᆡᆼ각에 이제 고난 밧ᄂᆞᆫ 것과 쟝ᄎᆞᆺ 우리의게 나타낼 영광을 비교ᄒᆞ면 죡히 비교ᄒᆞᆯ수 업ᄂᆞ니라
{{절||十九}} 대개 창조ᄒᆞᆷ을 밧은 만물이 ᄀᆞᆫ졀히 ᄇᆞ라ᄂᆞᆫ 거슨 하ᄂᆞ님의 뭇 아ᄃᆞᆯ이 나타나기를 기ᄃᆞ리ᄂᆞ니
{{절||二十}} 창조ᄒᆞᆷ을 밧은 만물이 헛 도니 것의게 굴복ᄒᆞᄂᆞᆫ 거시 ᄌᆞ긔 ᄯᅳᆺ이 아니라 오직 굴복케 ᄒᆞ시ᄂᆞᆫ이로 말ᄆᆡ암음이니
{{절||二一}} 그 ᄇᆞ라ᄂᆞᆫ 거슨 이 만물이 썩어짐의 죵 됨을 쟝ᄎᆞᆺ 버셔나 하ᄂᆞ님의 뭇 ᄌᆞ녀의 영광을 엇어 ᄌᆞ쥬쟝ᄒᆞᆷ에 니를 거시니라
{{절||二二}} 대개 창조ᄒᆞᆷ을 밧은 만물이 다 이제ᄭᆞ지 ᄒᆞᆷᄭᅴ 탄식ᄒᆞ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v25v73wl0t2jw9jg4py9b1enkfisg3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72
250
93460
459062
361572
2026-09-04T06:08:39Z
Aspere
5453
4590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괴로옴 밧ᄂᆞᆫ 거슬 우리가 아ᄂᆞ니
{{절||二三}} 다만 이ᄲᅮᆫ 아니라 오직 셩신의 처음 닉은 열ᄆᆡ를 밧은 우리도 ᄯᅩᄒᆞᆫ ᄌᆞ긔 ᄆᆞᄋᆞᆷ에 탄식ᄒᆞ야 양ᄌᆞ 됨을 기ᄃᆞ리ᄂᆞ니 곳 우리 몸을 쇽량ᄒᆞᄂᆞᆫ 거시라
{{절||二四}} 대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엇엇스매 보이ᄂᆞᆫ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ᄂᆞᆫ 거슬 누가 ᄇᆞ라리오
{{절||二五}} 만일 우리가 보지못ᄒᆞᄂᆞᆫ 거슬 ᄇᆞ라면 ᄎᆞᆷ아셔 기ᄃᆞ릴지니라○
{{절||二六}} 이와 ᄀᆞᆺ치 셩신도 ᄯᅩᄒᆞᆫ 우리 연약ᄒᆞᆷ을 도으시ᄂᆞ니 우리가 맛당히 빌 바를 아지못ᄒᆞ나 오직 셩신이 말ᄒᆞᆯ수 업ᄂᆞᆫ 탄식으로 우리를 위ᄒᆞ야 친히 긔도ᄒᆞ시ᄂᆞ니라
{{절||二七}} 뭇 ᄆᆞᄋᆞᆷ을 감찰ᄒᆞ시ᄂᆞᆫ이가 셩신의 ᄯᅳᆺ을 아시ᄂᆞ니 그가 하ᄂᆞ님의 ᄯᅳᆺ대로 셩도를 위ᄒᆞ야 긔도ᄒᆞ시ᄂᆞᆫ도다
{{절||二八}} 우리가 알거니와 곳 하ᄂᆞ님을 ᄉᆞ랑ᄒᆞ꼬 그 ᄯᅳᆺ대로 부르심을 닙은 사ᄅᆞᆷ의게는 모든 일이 합동ᄒᆞ야 유익ᄒᆞ게 되ᄂᆞ니
{{절||二九}} 이는 하ᄂᆞ님이 미리 아신 사ᄅᆞᆷ을 미리 뎡ᄒᆞ샤 그 아ᄃᆞᆯ의 모양을 본 밧게 ᄒᆞ시고 여러 형뎨 즁에셔 그가 맛 아ᄃᆞᆯ이 되게 ᄒᆞ심이니라
{{절||三十}} 그 미리 뎡ᄒᆞ신이를 ᄯᅩᄒᆞᆫ 부르시고 부르신이를 ᄯᅩᄒᆞᆫ 의롭다 ᄒᆞ시고 의롭다 ᄒᆞ심을 밧은이를 ᄯᅩᄒᆞᆫ 영화롭게 ᄒᆞ셧ᄂᆞ니라○
{{절||三一}} 그런즉 이 일에 ᄃᆡᄒᆞ야 우리가 무ᄉᆞᆷ 말ᄒᆞ리오 만일 하ᄂᆞ님이 우리를 위ᄒᆞ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iizqp8whg8hmhuqy5klrpi52aaumc0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83
250
93582
459063
361584
2026-09-04T06:08:58Z
Aspere
5453
4590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드러오기ᄭᆞ지 니르리니
{{절||二六}} 그러케 되면 모든 {{du|이스라엘}} 사ᄅᆞᆷ이 구원을 엇으리라 긔록ᄒᆞᆫ 바와 ᄀᆞᆺ흐니 닐넛스ᄃᆡ
{{왼쪽 여백/s|2em}}구원ᄒᆞᆯ쟈가 쟝ᄎᆞᆺ {{du|시온}}에셔 오샤 {{u|야고보}}의 경건치아닌 거슬 업게 ᄒᆞ시고
{{절||二七}} ᄯᅩᄒᆞᆫ 내가 그 죄를 업시ᄒᆞᆯ ᄯᅢ에 내가 뎌로 ᄒᆞᆷᄭᅴ 언약을 세울 거시 이 거시라{{왼쪽 여백/e}}
ᄒᆞ엿ᄂᆞ니라
{{절||二八}} 복음으로써 의론ᄒᆞᆫ즉 뎌희가 너희를 인ᄒᆞ야 원슈 된쟈오 오직 ᄐᆡᆨᄒᆞᆷ으로써 의론ᄒᆞᆫ즉 렬조를 인ᄒᆞ야 ᄉᆞ랑ᄒᆞ심을 닙은쟈니라
{{절||二九}} 대개 하ᄂᆞ님이 은혜 주심과 부르심에 ᄃᆡᄒᆞ야 스ᄉᆞ로 후회ᄒᆞ심이 업ᄂᆞ니라
{{절||三十}} 너희가 젼에 하ᄂᆞ님의게 슌죵치아니ᄒᆞ엿스나 이제 {{du|이스라엘}} 사ᄅᆞᆷ의 슌죵치아니ᄒᆞᆷ으로써 긍휼히녁이심을 닙엇ᄂᆞᆫ지라
{{절||三一}} 이와 ᄀᆞᆺ치 뎌희가 이제 슌죵치아니ᄒᆞ니 이는 너희게 베프ᄂᆞᆫ 긍휼노써 뎌희도 긍휼히녁임을 엇게 ᄒᆞ심이니라
{{절||三二}} 하ᄂᆞ님이 뭇 사ᄅᆞᆷ을 슌죵치아니ᄒᆞᄂᆞᆫ 범위 안에 두심은 뭇 사ᄅᆞᆷ의게 긍휼을 베플냐 ᄒᆞ심이로다○
{{절||三三}} 깁도다 하ᄂᆞ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ᄒᆞᆷ이여 그 판단ᄒᆞ시ᄂᆞᆫ 거슬 가히 측량치못ᄒᆞ며 죵젹도 가히 찻지못ᄒᆞ겟도다
{{절||三四}} 쥬의 ᄆᆞᄋᆞᆷ을 안쟈가 누구며 ᄒᆞᆷᄭᅴ 의론ᄒᆞᆫ쟈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zbihfm5z0wcq0to463v6cwnwsu9t8b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86
250
93585
459064
361587
2026-09-04T06:09:03Z
Aspere
5453
4590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십삼쟝 ==
{{절|十三|一}} 모든 사ᄅᆞᆷ은 권셰 잇ᄂᆞᆫ 웃 사ᄅᆞᆷ의게 굴복ᄒᆞ라 권셰는 하ᄂᆞ님ᄭᅴ로 나지아님이 업ᄂᆞ니 권셰 잇ᄂᆞᆫ 거슨 다 하ᄂᆞ님의 뎡ᄒᆞ신 바라
{{절||二}} 그런고로 권셰를 거ᄉᆞ리면 하ᄂᆞ님의 명을 거ᄉᆞ림이니 거ᄉᆞ리ᄂᆞᆫ쟈들은 ᄌᆞ긔의게 죄 뎡ᄒᆞᆷ을 밧으리라
{{절||三}} 대개 권셰 잇ᄂᆞᆫ쟈는 션ᄒᆡᆼᄒᆞᄂᆞᆫ쟈를 두렵게 ᄒᆞᆷ이 아니라 오직 악ᄒᆡᆼᄒᆞᄂᆞᆫ쟈를 두렵게 ᄒᆞᄂᆞ니 네가 권셰 잇ᄂᆞᆫ쟈를 두려워ᄒᆞ지아니ᄒᆞ랴ᄂᆞ냐 션을 ᄒᆡᆼᄒᆞ라 그리ᄒᆞᆫ즉 그의게 칭찬을 엇으리라
{{절||四}} 그는 하ᄂᆞ님의 부리ᄂᆞᆫ쟈니 너를 유익ᄒᆞ게 ᄒᆞᆯ지라 그러나 네가 악ᄒᆡᆼ을 ᄒᆞᄂᆞᆫ쟈어든 두려워ᄒᆞᆯ지어다 대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아니ᄒᆞ고 하ᄂᆞ님의 부리ᄂᆞᆫ쟈가 되여 악을 ᄒᆡᆼᄒᆞᄂᆞᆫ쟈의게 노ᄒᆞᆷ으로 형벌ᄒᆞᄂᆞ니라
{{절||五}} 그런고로 맛당히 굽록ᄒᆞᄃᆡ 노ᄒᆞᆷ 만 면ᄒᆞ랴고ᄒᆞ지말고 오직 량심을 위ᄒᆞ야 ᄒᆞ라
{{절||六}} 너희가 이를 인ᄒᆞ야 셰를 밧치ᄂᆞ니 그 권셰가 잇ᄂᆞᆫ쟈는 하ᄂᆞ님의 일군이 되여 ᄒᆞᆼ샹 이 일을 다ᄉᆞ리ᄂᆞ니라
{{절||七}} 맛당히 모든 사ᄅᆞᆷ의게 줄거슬 주ᄃᆡ 뎐셰를 밧칠쟈의게 뎐셰를 밧치고 잡셰 밧칠쟈의게 잡셰를 밧치고 두려워ᄒᆞᆯ쟈를 두려워ᄒᆞ며 공결ᄒᆞᆯ쟈를 공경ᄒᆞ라○
{{절||八}} 너희가 아모 사ᄅᆞᆷ의게던지 빗지지말고 오직 서로 ᄉᆞ랑ᄒᆞᆷ으로 빗을 지라 ᄂᆞᆷ은 ᄉᆞ랑ᄒᆞᄂᆞᆫ쟈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hv48rkym2lqozwcst9b9wz00k2kbf3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37
250
93630
459043
361514
2026-09-04T06:04:35Z
Aspere
5453
4590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비유ᄒᆞᆯ고 비유컨대 ᄋᆞ희가 쟝터에 안져 제 동모를 불너
{{절||十七}} ᄀᆞᆯᄋᆞᄃᆡ 우리가 너희를 향ᄒᆞ야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안코 우리가 슯흔 소ᄅᆡ를 ᄒᆞ여도 너희가 가ᄉᆞᆷ을 치지아니ᄒᆞ엿다 ᄒᆞᆷ과 ᄀᆞᆺ흐니
{{절||十八}} {{u|요한}}이 와셔 먹지도 안코 마시지도 아니ᄒᆞ매 뎌희가 말ᄒᆞ기를 샤귀가 들녓다 ᄒᆞ더니
{{절||十九}} 인ᄌᆞ는 와셔 먹고 마시매 ᄯᅩ 말ᄒᆞ기를 먹기를 탐ᄒᆞ고 술을 즐기ᄂᆞᆫ 사ᄅᆞᆷ이오 셰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ᄒᆞ니 다만 지혜는 그 ᄒᆡᆼᄒᆞᆫ 일노 의를 나타내ᄂᆞ니라○
{{절||二十}} 예수ᄭᅴ셔 권능을 ᄀᆞ쟝 만히 베프신 고을이 회ᄀᆡ치아니ᄒᆞ거늘 그 ᄯᅢ에 ᄭᅮ지져 ᄀᆞᆯᄋᆞ샤ᄃᆡ
{{절||二一}} 화가 잇슬진뎌 {{du|고라신}}아 화가 잇슬진뎌 {{du|벳새다}}야 너희게셔 ᄒᆡᆼᄒᆞᆫ 모든 권능을 {{du|두로}}와 {{du|시돈}}에 ᄒᆡᆼᄒᆞ엿더면 뎌희가 발셔 뵈 옷을 닙고 ᄌᆡ를 무릅쓰고 회ᄀᆡᄒᆞ엿스리라
{{절||二二}} 내가 너희게 닐ᄋᆞ노니 심판 날에 {{du|두로}}와 {{du|시돈}}의 형벌이 너희보다 견ᄃᆡ기 쉬우리라
{{절||二三}} {{du|가버나움}}아 네가 하ᄂᆞᆯ에 오를듯십흐냐 음부에 ᄯᅥ러지리라 네게셔 ᄒᆡᆼᄒᆞᆫ 모든 권능을 {{du|서돔}}에셔 ᄒᆡᆼᄒᆞ엿더면 그 셩이 이 날ᄭᆞ지 잇섯스리라
{{절||二四}} 내가 너희게 닐ᄋᆞ노니 심판 날에 {{du|서돔}} ᄯᅡ의 형벌이 너보다 견ᄃᆡ기 쉬우리라○
{{절||二五}} 그 ᄯᅢ에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아바지여 텬디의 쥬ᄌᆡ시니 이 일을 지혜 잇고 통달ᄒᆞᆫ쟈의게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6f32eq5i6lc2gg3nkdu9wddhlbevei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1
250
93732
459042
361613
2026-09-04T06:04:16Z
Aspere
5453
4590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공경ᄒᆞᆯ 거시 업다 ᄒᆞ야 너희 유젼ᄒᆞᆫ 말노 하ᄂᆞ님의 말ᄉᆞᆷ을 폐ᄒᆞᆷ이니라
{{절||七}} 외식ᄒᆞᄂᆞᆫ쟈들아 {{u|이사야}}가 너희를 ᄀᆞᄅᆞ쳐 말ᄒᆞᆫ 거시 올토다 닐넛스ᄃᆡ
{{왼쪽 여백/s|2em}}{{절||八}} 이 ᄇᆡᆨ셩들이 입셜노는 나를 공경ᄒᆞ되 ᄆᆞᄋᆞᆷ으로는 나를 멀니ᄒᆞ도다
{{절||九}} 다만 사ᄅᆞᆷ의 명ᄒᆞᆫ 거스로 도를 삼아 ᄀᆞᄅᆞ치니 헛되히 나를 경ᄇᆡᄒᆞᄂᆞᆫ 거시라{{왼쪽 여백/e}}
ᄒᆞ시니라
{{절||十}} 예수ㅣ 무리를 불너 닐ᄋᆞ샤ᄃᆡ 듯고 ᄭᆡᄃᆞ르라
{{절||十一}} 입에 드러가ᄂᆞᆫ 거슨 사ᄅᆞᆷ을 더럽게 ᄒᆞ지못ᄒᆞ되 입에셔 나오ᄂᆞᆫ 거시 사ᄅᆞᆷ을 더럽게 ᄒᆞᄂᆞ니라
{{절||十二}} 이에 뎨ᄌᆞ들이 나아와 ᄀᆞᆯᄋᆞᄃᆡ 바리ᄉᆡ교인들이 이 말ᄉᆞᆷ을 듯고 슬혀ᄒᆞᆷ을 알으시ᄂᆞ잇가
{{절||十三}} 예수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나무마다 내 텬부ᄭᅴ셔 심으시지아닌 거슨 ᄲᅩᆸ힐 거시니
{{절||十四}} 그냥두어라 뎌희는 소경이 되여 인도ᄒᆞᄂᆞᆫ쟈니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ᄒᆞ면 둘이 다 구덩이에 ᄲᅡ지리라 ᄒᆞ신ᄃᆡ
{{절||十五}} {{u|베드로}}가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이 비유를 우리게 ᄀᆞᄅᆞ쳐주옵쇼셔
{{절||十六}}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들이 아직도 ᄭᆡᄃᆞᆺ지못ᄒᆞᄂᆞ냐
{{절||十七}} 입으로 드러가ᄂᆞᆫ 모든거슨 ᄇᆡ로 드러가셔 뒤로 내여ᄇᆞ리ᄂᆞᆫ줄을 아지못ᄒᆞᄂᆞ냐
{{절||十八}} 입에셔 나오ᄂᆞᆫ 거슨 ᄆᆞᄋᆞᆷ에셔 나오ᄂᆞ니 이 거시 사ᄅᆞᆷ을 더럽게 ᄒᆞᆯ지라
{{절||十九}} 대개 ᄆᆞᄋᆞᆷ에셔 나오ᄂᆞᆫ 거슨 악ᄒ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2o2lmv6r37doajpgveg1qo86isvirb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1
250
93834
459044
361723
2026-09-04T06:04:55Z
Aspere
5453
4590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ᄀᆞᆯᄋᆞᄃᆡ 쥬여 형뎨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몃 번이나 용셔ᄒᆞ야주리잇가 닐곱 번ᄭᆞ지 ᄒᆞ오리잇가
{{절||二二}}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내가 네게 닐ᄋᆞ노니 닐곱 번 ᄲᅮᆫ 아니라 오직 닐흔 번식 닐곱 번이라도 ᄒᆞᆯ지니라
{{절||二三}} 이런고로 텬국은 엇던 님군이 죵과 회계ᄒᆞᄂᆞᆫ것 ᄀᆞᆺ흐니
{{절||二四}} 회계ᄒᆞᆯ ᄯᅢ에 금 만량즁 빗진쟈 ᄒᆞ나를 다려오매
{{절||二五}} 갑흘 거시 업ᄂᆞᆫ지라 쥬인이 분부ᄒᆞ야 그 몸과 쳐와 ᄌᆞ식들과 잇ᄂᆞᆫ 거슬 다 팔아 갑게 ᄒᆞ라 ᄒᆞᆫᄃᆡ
{{절||二六}} 그 죵이 업ᄃᆡ여 절ᄒᆞ고 ᄀᆞᆯᄋᆞᄃᆡ 쥬여 내게 ᄎᆞᆷ으쇼셔 다 갑흐리이다 ᄒᆞ거늘
{{절||二七}} 그 쥬인이 불샹히녁여 노하 보내며 그 빗슬 탕감ᄒᆞ야주엇더니
{{절||二八}} 그 죵이 나가다가 제게 ᄇᆡᆨ량 빗진 동관 ᄒᆞ나를 맛나 곳 부드러 목을 잡고 ᄀᆞᆯᄋᆞᄃᆡ 빗슬 갑흐라 ᄒᆞ매
{{절||二九}} 그 동관이 업ᄃᆡ여 ᄀᆞᆫ구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나를 ᄎᆞᆷ아주쇼셔 갑흐리이다 ᄒᆞ되
{{절||三十}} 허락ᄒᆞ지아니ᄒᆞ고 이에 가셔 빗슬 갑도록 옥에 가두거늘
{{절||三一}} 그 동관들이 그 ᄒᆞᄂᆞᆫ 거슬 보고 심히 민망ᄒᆞ야 쥬인의게 가셔 그 ᄒᆞ던 일을 다 고ᄒᆞ니
{{절||三二}} 이에 쥬인이 그 사ᄅᆞᆷ을 불너다가 ᄀᆞᆯᄋᆞᄃᆡ 악ᄒᆞᆫ 죵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빗슬 탕감ᄒᆞ야주엇거늘
{{절||三三}} 네 동관을 불샹히녁이기를 내가 너를 불샹히녁임과 ᄀᆞᆺ치 ᄒᆞᆷ이 맛당치아니ᄒᆞ냐 ᄒᆞ고
{{절||三四}} 쥬인이 노ᄒᆞ야 빗슬 다 갑도록 옥졸의게 붓쳣스니
{{절||三五}} 너희 각 사ᄅᆞᆷ{{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m3p7ub9a1h8i73hk2p3njdv6xbys66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2
250
93835
459045
361734
2026-09-04T06:05:01Z
Aspere
5453
4590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 ᄎᆞᆷ ᄆᆞᄋᆞᆷ으로 형뎨의 죄를 용셔ᄒᆞ지아니ᄒᆞ면 내 텬부도 이와 ᄀᆞᆺ치 너희게 ᄒᆞ시리라
== 십구쟝 ==
{{절|十九|一}} 예수ㅣ 이 말ᄉᆞᆷ을 ᄆᆞᆺ초시고 {{du|갈닐니}}에셔 ᄯᅥ나 {{du|요단}}강 건너 {{du|유대}} 디경에 니르시니
{{절||二}} 허다ᄒᆞᆫ 무리가 좃거늘 예수ㅣ 거긔셔 병인을 곳치시더라○
{{절||三}} 바리ᄉᆡ교인들이 예수ᄭᅴ 나아와 시험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사ᄅᆞᆷ이 아모 연고일넌지 그 안ᄒᆡ를 내여ᄇᆞ리ᄂᆞᆫ 거시 올흐니잇가
{{절||四}} 예수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사ᄅᆞᆷ을 내신이가 처음ᄇힺ ᄒᆞᆫ 사나희와 ᄒᆞᆫ 녀인을 ᄆᆞᆫ드시고
{{절||五}} 말ᄉᆞᆷᄒᆞ시기를 이런고로 사ᄅᆞᆷ이 부모를 ᄯᅥ나셔 안ᄒᆡ의게 합ᄒᆞ매 둘이 ᄒᆞᆫ 몸이 된다 ᄒᆞ신 이 글을 닑지못ᄒᆞ엿ᄂᆞ냐
{{절||六}} 이러ᄒᆞᆫ즉 둘이 아니오 ᄒᆞᆫ 몸이니 그럼으로 하ᄂᆞ님이 ᄶᅡᆨ지어주신 거슬 사ᄅᆞᆷ이 ᄂᆞᆫ호지못ᄒᆞᆯ지니라 ᄒᆞ시니
{{절||七}} 엿ᄌᆞ와 ᄀᆞᆯᄋᆞᄃᆡ 그러ᄒᆞ면 엇지 {{u|모세}}가 명ᄒᆞ야 휴셔를 주어 ᄇᆞ리라 ᄒᆞ엿ᄂᆞ잇가
{{절||八}}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u|모세}}가 너희 ᄆᆞᄋᆞᆷ이 완악ᄒᆞᆷ을 인ᄒᆞ야 안ᄒᆡ ᄇᆞ림을 용납ᄒᆞ엿거니와 다만 처음에는 그러치아니ᄒᆞ니라
{{절||九}} 내가 너희게 말ᄒᆞ노니 누구던지 음란ᄒᆞᆫ 연고 외에 안ᄒᆡ를 ᄇᆞ리고 다른 ᄃᆡ 쟝가드ᄂᆞᆫ쟈도 간음을 ᄒᆡᆼᄒᆞᆷ이오 ᄇᆞ린 녀인의게 쟝가드ᄂᆞᆫ쟈도 ᄯᅩᄒᆞᆫ 간음을 ᄒᆡᆼᄒᆞᆷ이니라
{{절||十}} 뎨ᄌᆞ들이 ᄀᆞᆯᄋᆞᄃᆡ 만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gh8thyznt98e04mlu5yjsyb7z4d83g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351
250
94049
459050
361494
2026-09-04T06:06:40Z
Aspere
5453
4590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ᄉᆞ도 ᄒᆡᆼ젼}}
== 일쟝 ==
{{절|一|一}} {{u|데오빌노}}여 내가 몬져 긔록ᄒᆞᆫ 글에 예수ᄭᅴ셔 처음브터 승텬ᄒᆞ신 날ᄭᆞ지 ᄒᆡᆼᄒᆞ신 모든 일과 ᄀᆞᄅᆞ치심을 ᄀᆞᆺ촌지라
{{절||二}} ᄐᆡᆨᄒᆞ신 ᄉᆞ도의게 임의 셩신으로 명ᄒᆞ시고
{{절||三}} 해 밧으신 후에 여러 증거로 ᄉᆞ도의게 친히 사심을 나타내샤 ᄉᆞ십일을 뎌희게 보이샤 하ᄂᆞ님 나라의 일을 말ᄉᆞᆷᄒᆞ시니라
{{절||四}} ᄉᆞ도와 ᄀᆞᆺ치 모히샤 뎌희의게 분부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du|예루살넴}}을 ᄯᅥ나지말고 아바지의 허락ᄒᆞ신 거슬 기ᄃᆞ리라 그 거슨 너희가 임의 내게 드럿ᄂᆞ니라
{{절||五}} {{u|요한}}은 물노 셰례를 베프럿스나 너희는 몃 날이 못 되여 셩신으로 셰례를 밧으리라 ᄒᆞ셧ᄂᆞ니라○
{{절||六}} ᄉᆞ도들이 모혓슬 ᄯᅢ에 예수ᄭᅴ 뭇ᄌᆞ와 ᄀᆞᆯᄋᆞᄃᆡ 쥬ᄭᅴ셔 {{du|이스라엘}} 나라를 회복ᄒᆞ심이 이 ᄯᅢ니잇가 ᄒᆞ니
{{절||七}} ᄀᆞᆯᄋᆞ샤ᄃᆡ 어ᄂᆞ 날이나 어ᄂᆞ ᄯᅢ나 아바지ᄭᅴ셔 ᄌᆞ긔의 권셰로 뎡ᄒᆞ신 거신ᄃᆡ 너희의 알 거시 아니오
{{절||八}} 셩신이 너희게 림ᄒᆞ시면 너희가 권능을 엇고 ᄯᅩ {{du|예루살넴}}과 온 {{du|유대}}와 {{du|사마리아}}와 ᄯᅡ ᄭᅳᆺᄭᆞ지 니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ᄒᆞ시니라
{{절||九}} 이 말ᄉᆞᆷ을 ᄆᆞᆺ초시고 승텬ᄒᆞ시ᄂᆞᆫ지라 뎨ᄌᆞ들이 보매 구름이 졉ᄒᆞ야 보이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14m00kswjkydn1n9vcugcwzzgs0cft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87
250
94261
459046
361924
2026-09-04T06:05:33Z
Aspere
5453
4590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라
== 이십륙쟝 ==
{{절|二十六|一}} 예수ㅣ 이 말ᄉᆞᆷ을 다 ᄆᆞᆺ초시고 뎨ᄌᆞ들의게 닐ᄋᆞ샤ᄃᆡ
{{절||二}} 잇흘을 지나면 유월졀인줄은 너희가 아ᄂᆞ니 인ᄌᆞ가 잡혀가 십ᄌᆞ가에 못박히리라 ᄒᆞ시더라
{{절||三}} 그 ᄯᅢ에 졔ᄉᆞ졔쟝과 ᄇᆡᆨ셩의 쟝로들이 대졔ᄉᆞ쟝 {{u|가야바}}라 ᄒᆞᄂᆞᆫ쟈의 아문에 모혀
{{절||四}}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랴고 의론ᄒᆞ야
{{절||五}} 말ᄒᆞ기를 민요가 날가ᄒᆞ노니 졀긔에는 못ᄒᆞᆫ다 ᄒᆞ더라○
{{절||六}} 예수ㅣ {{du|벳아니}}에셔 문동이 {{u|시몬}}의 집에 계시다가
{{절||七}} 잡수실ᄉᆡ ᄒᆞᆫ 녀인이 옥합에 ᄆᆡ우 귀ᄒᆞᆫ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와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절||八}} 뎨ᄌᆞ들이 보고 ᄒᆞᆫ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무ᄉᆞᆷ의ᄉᆞ로 이 거슬 허비ᄒᆞᄂᆞ뇨
{{절||九}} 이 기름을 만흔 갑세 파라 간난ᄒᆞᆫ 사ᄅᆞᆷ을 구졔ᄒᆞᆯ 거시라 ᄒᆞ거늘
{{절||十}} 예수ㅣ 알으시고 뎌희ᄃᆞ려 닐ᄋᆞ샤ᄃᆡ 너희가 엇지 이 녀인을 괴롭게 ᄒᆞᄂᆞ냐 뎌가 내게 됴흔 일을 ᄒᆡᆼᄒᆞ엿ᄂᆞ니라
{{절||十一}} 간난ᄒᆞᆫ 사ᄅᆞᆷ은 ᄒᆞᆼ샹 너희와 ᄒᆞᆷᄭᅴ 잇스려니와 나는 ᄒᆞᆼ샹 ᄒᆞᆷᄭᅴ 잇지아니ᄒᆞ리니
{{절||十二}} 그 녀인이 내 몸에 이 기름을 붓ᄂᆞᆫ 거슨 내 장ᄉᆞ를 위ᄒᆞ야 ᄒᆞᆷ이니라
{{절||十三}} 내가 진실노 너희게 닐ᄋᆞ노니 온 텬하에 어ᄃᆡ셔던지 이 복음을 젼ᄒᆞᆯ졔 이 녀인의 ᄒᆡᆼᄒᆞᆫ 일도 말ᄒᆞ야 뎌를 긔억ᄒᆞ리라 ᄒᆞ시더라○
{{절||十四}} 그 ᄯᅢ에 열둘 즁에 {{du|가룟}} {{u|유다}}라 ᄒᆞᄂᆞᆫ쟈가 졔ᄉᆞ졔쟝{{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om35lk6o6m6giyz0rf9yagy4jy5xya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89
250
94266
459047
361926
2026-09-04T06:05:38Z
Aspere
5453
4590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츅샤ᄒᆞ시고 뎌희게 주시며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가 다 이 거슬 마시라
{{절||二八}} 이 거슨 언약ᄒᆞᄂᆞᆫ 내 피니 여러 사ᄅᆞᆷ의 죄 샤ᄒᆞᆷ을 위ᄒᆞ야 흘님이니라
{{절||二九}} 그러나 내가 너희게 닐ᄋᆞ노니 이 포도즙을 내 아바지 나라에셔 새 거스로 너희와 ᄒᆞᆷᄭᅴ 마시ᄂᆞᆫ 날ᄭᆞ지 내가 다시 마시지아니ᄒᆞ리라 ᄒᆞ시더라○
{{절||三十}} ᄯᅩ 찬미ᄒᆞ고 {{du|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절||三一}} ᄯᅢ에 예수ㅣ 뎨ᄌᆞ들ᄃᆞ려 닐ᄋᆞ샤ᄃᆡ 오ᄂᆞᆯ 밤에 너희가 다 나를 슬혀ᄇᆞ리리니 긔록ᄒᆞ엿스ᄃᆡ 내가 목쟈를 치매 양의 ᄯᅦ가 ᄉᆞ면으로 흣허지리라 ᄒᆞ엿ᄂᆞ니라
{{절||三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몬져 {{du|갈닐니}}로 가리라
{{절||三三}} {{u|베드로}}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다 쥬를 슬혀ᄇᆞ릴지라도나는 죵ᄅᆡ 슬혀ᄇᆞ리지안켓ᄂᆞ이다 ᄒᆞ니
{{절||三四}}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내가 진실노 네게 닐ᄋᆞ노니 오ᄂᆞᆯ 밤 ᄃᆞᆰ 울기 젼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 ᄒᆞ리라 ᄒᆞ신ᄃᆡ
{{절||三五}} {{u|베드로}}ㅣ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쥬와 ᄒᆞᆷᄭᅴ 죽을지언뎡 모른다 ᄒᆞ지안켓ᄉᆞᆸᄂᆞ이다 ᄒᆞ고 모든 뎨ᄌᆞ들도 ᄯᅩᄒᆞᆫ 이와 ᄀᆞᆺ치 말ᄒᆞ더라○
{{절||三六}} ᄯᅢ에 예수ᄭᅴ셔 뎨ᄌᆞ들과 ᄒᆞᆷᄭᅴ {{du|겟세마네}}라 ᄒᆞᄂᆞᆫ 곳에 니르러 뎨ᄌᆞ들의게 닐ᄋᆞ샤ᄃᆡ 너희는 여긔 안졋스라 내가 뎌긔 가셔 긔도ᄒᆞ리라 ᄒᆞ시고
{{절||三七}} {{u|베드로}}와 {{u|세베대}}의 두 아ᄃᆞᆯ을 다리시고 가실ᄉᆡ 민망ᄒᆞ고 슯허ᄒᆞ샤
{{절||三八}} 말ᄉᆞᆷᄒᆞ샤ᄃᆡ 내 ᄆᆞᄋᆞᆷ이 심히 민망ᄒᆞ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gn1y9jkifx6w1ve2kpc3gmvu44ba07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261
250
94444
459049
361396
2026-09-04T06:06:10Z
Aspere
5453
4590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두니 아직 사ᄅᆞᆷ을 장ᄉᆞ치아니ᄒᆞᆫ ᄃᆡ라
{{절||五四}} 이 ᄯᅢ는 예비ᄒᆞᄂᆞᆫ 날이니 안식일이 거의 된지라
{{절||五五}} {{du|갈닐니}}로브터 예수와 ᄒᆞᆷᄭᅴ 온 부녀들이 뒤를 좃차 그 무덤과 시톄를 엇더케 둔 거슬 보고
{{절||五六}} 도라가 향과 기름을 예비ᄒᆞ더라○ 안식일을 당ᄒᆞ야 계명을 좃차 쉬더라
== 이십ᄉᆞ쟝 ==
{{절|二十四|一}} 칠일 첫날 새벽에 이 녀인들이 예비ᄒᆞᆫ 향을 가지고 무덤에 니르러
{{절||二}} 돌이 발셔 무덤에셔 굴너 옴겨 노힌 거슬 보고
{{절||三}} 드러가셔 예수의 시톄를 보지못ᄒᆞᆫ지라
{{절||四}} 맛ᄎᆞᆷ 쥬져ᄒᆞᆯ ᄯᅢ에 믄득 두 사ᄅᆞᆷ이 찬란ᄒᆞᆫ 옷을 닙고 겻헤 섯거늘
{{절||五}} 녀인이 놀나 ᄯᅡ에 업ᄃᆡ니 두 사ᄅᆞᆷ이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엇지 산쟈를 죽은쟈 가온ᄃᆡ셔 찻ᄂᆞ냐
{{절||六}} 여긔 계시지아니ᄒᆞ시고 임의 살아나셧ᄂᆞ니 {{du|갈닐니}}에 계실 ᄯᅢ에 너희게 닐ᄋᆞ신 말ᄉᆞᆷ을 긔억ᄒᆞ라
{{절||七}} 닐ᄋᆞ시기를 인ᄌᆞ가 반ᄃᆞ시 죄인의 손에 잡혀 십ᄌᆞ가에 못박히고 뎨삼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ᄒᆞ셧다 ᄒᆞ니
{{절||八}} 뎌희가 그 말ᄉᆞᆷ을 긔억ᄒᆞ고 무덤에셔 도라가 열ᄒᆞᆫ ᄉᆞ도와 모든 다른이의게 이 거슬 고ᄒᆞ니
{{절||九}} ᄉᆞ도의게 닐ᄋᆞᆫ쟈는 {{du|막달나}} {{u|마리아}}와 {{u|요안나}}와 {{u|야고보}}의 모친 {{u|마리아}}와 밋 ᄒᆞᆫ가지로 간 다른 녀인들이라
{{절||十}} ᄉᆞ도가 보기에 그 말이 허탄ᄒᆞᆫ듯ᄒᆞ야 밋지아니ᄒᆞ나
{{절||十一}} {{u|베드로}}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jaz4qaoqap0o57s7d13ecddu0jw79j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264
250
94447
459048
361399
2026-09-04T06:06:07Z
Aspere
5453
4590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라○
{{절||三六}} 이 말을 ᄒᆞᆯ ᄯᅢ에 예수ㅣ 친히 그 가온ᄃᆡ 서셔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게 평안ᄒᆞᆷ이 잇슬지어다 ᄒᆞ시니
{{절||三七}} 뎌희가 놀나고 무셔워ᄒᆞ야 령을 본줄노 알거늘
{{절||三八}}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엇지 두려워ᄒᆞ며 ᄆᆞᄋᆞᆷ에 의심ᄒᆞᄂᆞ냐
{{절||三九}}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나 ᄯᅩ 나를 ᄆᆞᆫ져보라 령은 ᄲᅧ와 살이 업스되 너희가 나를 본즉 잇ᄂᆞ니라
{{절||四十}} 이 말ᄉᆞᆷ을 ᄒᆞ시며 슈죡을 보이시니
{{절||四一}} 뎨ᄌᆞ가 너무 깃버ᄒᆞᆷ으로 밋지못ᄒᆞ고 긔이히 녁일 ᄯᅢ에 닐ᄋᆞ샤ᄃᆡ 여긔 먹을 거시 잇ᄂᆞ냐 ᄒᆞ시니
{{절||四二}} 이에 구은 ᄉᆡᆼ션 ᄒᆞᆫ 토막을 드리매
{{절||四三}} 예수ㅣ 밧으샤 그 압헤셔 잡수시더라○
{{절||四四}} 닐ᄋᆞ샤ᄃᆡ 내 근본 너희와 ᄒᆞᆫ가지로 잇슬 ᄯᅢ에 너희게 말ᄒᆞᆫ바가 이 거시니 곳 {{u|모세}}의 률법과 션지쟈와 시편에 나를 ᄀᆞᄅᆞ쳐 긔록ᄒᆞᆫ 거시 다 마자야 ᄒᆞ겟다 ᄒᆞᆫ 말ᄉᆞᆷ이라 ᄒᆞ시고
{{절||四五}} 이에 그 총명을 열어 모든 셩경을 ᄭᆡᄃᆞᆺ게 ᄒᆞ시고
{{절||四六}} ᄯᅩ 닐ᄋᆞ샤ᄃᆡ 임의 이러케 긔록ᄒᆞ엿스ᄃᆡ 그리스도ᄭᅴ셔 해를 밧고 뎨삼일에 죽은 가온ᄃᆡ셔 살아난다 ᄒᆞ엿고
{{절||四七}} ᄯᅩ 회ᄀᆡᄒᆞᆷ과 죄 샤ᄒᆞᆷ을 그 일홈으로 만방에 베프ᄃᆡ {{du|예루살넴}}브터 시작ᄒᆞᆫ다 ᄒᆞ엿스니
{{절||四八}} 너희 무리는 이 일에 증인이라
{{절||四九}} 볼지어다 내 아바지의 허락ᄒᆞ신 거슬 너희게 주리니 너희가 {{du|예루살넴}}에 거ᄒᆞ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2g99wfx8d6rr9nepaomdlp68u5lh5j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368
250
94971
459054
361512
2026-09-04T06:07:36Z
Aspere
5453
4590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ᄂᆞ님ᄭᅴ로셔 낫스면 너희가 능히 문허터리지못ᄒᆞ고 도로혀 하ᄂᆞ님을 ᄃᆡ뎍ᄒᆞᆯ가 ᄒᆞ노라 ᄒᆞ니
{{절||四十}} 뎌희가 그 말을 올케녁여 ᄉᆞ도를 불너 드려 ᄯᅡ리고 닐ᄋᆞᄃᆡ 예수의 일홈으로 ᄀᆞᄅᆞ치지말나 ᄒᆞ고 노흐니
{{절||四一}} ᄉᆞ도들이 공회 압헤셔 ᄯᅥ나 예수의 일홈으로 욕 밧ᄂᆞᆫ 거슬 하ᄂᆞ님이 합당히녁이심으로 뎌희가 깃버ᄒᆞ야
{{절||四二}} 날마다 셩뎐에 잇던지 집에 잇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ᄀᆞᄅᆞ치기와 젼도ᄒᆞ기를 쉬지아니ᄒᆞ더라
== 륙쟝 ==
{{절|六|一}} 그 ᄯᅢ에 뎨ᄌᆞ가 더 만하진지라 {{du|헬나}}를 좃ᄂᆞᆫ {{du|유대}}인이 그 ᄆᆡ일 시졔ᄒᆞᆷ이 저희 과부의게 밋치지아니ᄒᆞᆷ으로 {{du|히브리}} 사ᄅᆞᆷ을 원망ᄒᆞᆫᄃᆡ
{{절||二}} 열두 ᄉᆞ도가 모든 뎨ᄌᆞ를 불너 닐ᄋᆞᄃᆡ 우리가 하ᄂᆞ님 말ᄉᆞᆷ을 젼ᄒᆞ지아니ᄒᆞ고 공궤를 일삼ᄂᆞᆫ 거시 맛당치아니ᄒᆞ니
{{절||三}} 형뎨들아 너희 가온ᄃᆡ셔 셩신과 지혜가 츙만ᄒᆞᅌᅣ 칭찬 듯ᄂᆞᆫ 사ᄅᆞᆷ 닐곱을 ᄐᆡᆨᄒᆞ라 우리는 이 일을 뎌희게 맛기고
{{절||四}} ᄯᅩ 긔도ᄒᆞ고 말ᄉᆞᆷ 젼ᄒᆞ기만 힘쓰리라 ᄒᆞ니
{{절||五}} 온 무리가 이말을 깃버ᄒᆞ야 {{u|스데반}}을 ᄐᆡᆨᄒᆞ니 그는 독실히 밋고 셩신이 츙만ᄒᆞᆫ 사ᄅᆞᆷ이오 ᄯᅩ {{u|빌닙}}과 {{u|브로고로}}와 {{u|니가노르}}와 {{u|듸몬}}과 {{u|바메나}}와 {{du|유대}}교에 나아온 {{du|안듸옥}} 사ᄅᆞᆷ {{u|니골나}}를 ᄐᆡᆨᄒᆞ야
{{절||六}} ᄉᆞ도 압헤 세우니 ᄉᆞ도가 긔도ᄒᆞ고 손을 그 우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8s9dmpkbigglnuqria96sh3x1eyk6l
459065
459054
2026-09-04T06:09:35Z
Aspere
5453
4590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ᄂᆞ님ᄭᅴ로셔 낫스면 너희가 능히 문허터리지못ᄒᆞ고 도로혀 하ᄂᆞ님을 ᄃᆡ뎍ᄒᆞᆯ가 ᄒᆞ노라 ᄒᆞ니
{{절||四十}} 뎌희가 그 말을 올케녁여 ᄉᆞ도를 불너 드려 ᄯᅡ리고 닐ᄋᆞᄃᆡ 예수의 일홈으로 ᄀᆞᄅᆞ치지말나 ᄒᆞ고 노흐니
{{절||四一}} ᄉᆞ도들이 공회 압헤셔 ᄯᅥ나 예수의 일홈으로 욕 밧ᄂᆞᆫ 거슬 하ᄂᆞ님이 합당히녁이심으로 뎌희가 깃버ᄒᆞ야
{{절||四二}} 날마다 셩뎐에 잇던지 집에 잇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ᄀᆞᄅᆞ치기와 젼도ᄒᆞ기를 쉬지아니ᄒᆞ더라
== 륙쟝 ==
{{절|六|一}} 그 ᄯᅢ에 뎨ᄌᆞ가 더 만하진지라 {{du|헬나}}를 좃ᄂᆞᆫ {{du|유대}}인이 그 ᄆᆡ일 시졔ᄒᆞᆷ이 저희 과부의게 밋치지아니ᄒᆞᆷ으로 {{du|히브리}} 사ᄅᆞᆷ을 원망ᄒᆞᆫᄃᆡ
{{절||二}} 열두 ᄉᆞ도가 모든 뎨ᄌᆞ를 불너 닐ᄋᆞᄃᆡ 우리가 하ᄂᆞ님 말ᄉᆞᆷ을 젼ᄒᆞ지아니ᄒᆞ고 공궤를 일삼ᄂᆞᆫ 거시 맛당치아니ᄒᆞ니
{{절||三}} 형뎨들아 너희 가온ᄃᆡ셔 셩신과 지혜가 츙만ᄒᆞ야 칭찬 듯ᄂᆞᆫ 사ᄅᆞᆷ 닐곱을 ᄐᆡᆨᄒᆞ라 우리는 이 일을 뎌희게 맛기고
{{절||四}} ᄯᅩ 긔도ᄒᆞ고 말ᄉᆞᆷ 젼ᄒᆞ기만 힘쓰리라 ᄒᆞ니
{{절||五}} 온 무리가 이말을 깃버ᄒᆞ야 {{u|스데반}}을 ᄐᆡᆨᄒᆞ니 그는 독실히 밋고 셩신이 츙만ᄒᆞᆫ 사ᄅᆞᆷ이오 ᄯᅩ {{u|빌닙}}과 {{u|브로고로}}와 {{u|니가노르}}와 {{u|듸몬}}과 {{u|바메나}}와 {{du|유대}}교에 나아온 {{du|안듸옥}} 사ᄅᆞᆷ {{u|니골나}}를 ᄐᆡᆨᄒᆞ야
{{절||六}} ᄉᆞ도 압헤 세우니 ᄉᆞ도가 긔도ᄒᆞ고 손을 그 우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o4ak2rlaimdkuwtubj94sxahjp5mnr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376
250
94981
459066
361521
2026-09-04T06:09:39Z
Aspere
5453
4590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ᄯᅡ으로 흣허진지라
{{절||二}} 경건ᄒᆞᆫ 사ᄅᆞᆷ이 {{u|스데반}}을 장ᄉᆞᄒᆞ고 위ᄒᆞ야 크게 우더라
{{절||三}} {{u|사울}}이 교회를 잔멸ᄒᆞᆯᄉᆡ 각 집에 드러가 남녀를 잡아 옥에 가도니라○
{{절||四}} 그 흣허진 사ᄅᆞᆷ이 복음의 말ᄉᆞᆷ을 두루 젼ᄒᆞ더라
{{절||五}} {{u|빌닙}}이 {{du|사마리아}} 셩에 ᄂᆞ려가 그리스도를 ᄇᆡᆨ셩의게 젼파ᄒᆞ니
{{절||六}} 무리가 그 말도 듯고 ᄒᆡᆼᄒᆞᆫ 이젹도 보고 일심으로 {{u|빌닙}}의 말을 좃ᄂᆞᆫ지라
{{절||七}} 여러 사ᄅᆞᆷ의게 붓헛던 더러온 귀신이 크게 소ᄅᆡ를 지르며 나가고 ᄯᅩ 여러 풍증 들닌 사ᄅᆞᆷ과 안즌방이가 나으니
{{절||八}} 셩즁이 크게 깃버ᄒᆞ더라○
{{절||九}} {{u|시몬}}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본ᄅᆡ 셩 안에셔 요슐을 ᄒᆡᆼᄒᆞ야 {{du|사마리아}} ᄇᆡᆨ셩을 놀내며 제 몸을 크게 ᄌᆞ랑ᄒᆞ니
{{절||十}} ᄂᆞ진 사ᄅᆞᆷ브터 놉흔 사ᄅᆞᆷᄭᆞ지 다 복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이 사ᄅᆞᆷ은 하ᄂᆞ님의 권능이니 크다 ᄒᆞ리로다 ᄒᆞ더라
{{절||十一}} 오래 요슐노 ᄇᆡᆨ셩을 놀내매 뎌희가 다 복죵ᄒᆞ더니
{{절||十二}} {{u|빌닙}}이 하ᄂᆞ님 나라 복음과 밋 예수 그리스도의 일홈 젼ᄒᆞᆷ을 밋고 남녀가 다 셰례를 밧으니
{{절||十三}} {{u|시몬}}이 ᄯᅩ 밋고 셰례를 밧은 후에 {{u|빌닙}}과 ᄀᆞᆺ치 ᄃᆞᆫ니며 그 ᄒᆡᆼᄒᆞᄂᆞᆫ 이젹과 큰 권능을 보고 놀나더라○
{{절||十四}} {{du|예루살넴}}에 잇ᄂᆞᆫ ᄉᆞ도들이 {{du|사마리아}}도 하ᄂᆞ님 말ᄉᆞᆷ을 밧앗다 ᄒᆞᆷ을 듯고 {{u|베드로}}와 {{u|요한}}을 보내니
{{절||十五}} 두 사ᄅᆞᆷ이 ᄂᆞ려가셔 무리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x2q653zmwkvih3a2jyc056cgm202dp
페이지:CNTS-00047818742 (演劇新小說)치악산. 상편.pdf/1
250
113882
459072
458614
2026-09-04T06:27:2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0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더더크게|치악산}}
샹편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8z83othfbx5t3tkppcyjac23kkinq5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5
250
114040
459019
458960
2026-09-03T13:51:2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01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대팔이는장준봉이보다나히근십년이나우인지 눈에미더움성적은빗이잇는것이엇재도적고양이갓치보여도모지가장준봉이와는ᄯᅡᆫ판이라。장준봉이가선인들에게공경을밧고사랑을입는이만큼 대팔이는미움을밧고업슴을입는위인이라。그러나주인에게미더움성은장준봉이와비슷한듯하더라。주인서씨「드른즉대팔이、선장이죽엇다네그려」 대팔이는자긔아래사람에대하야비상히교만한대신에웃사람에대하야는비상히공손하다。먼저목소래부터가다듬어 「녜―、참가엽슨일이야요덕광양행갓치큰신용이잇는상점의배를맛하가지고일을보랴면아모려도그러케로성하고 능난한이가안이면안될터인데참불행한일이올시다」하고벌서장 소년이혹시선장이나되지안는가하야 주인의얼골빗을 엿보며투긔스럽게예방을한다。예방으로보이지안케하고예방을하는것이대팔의대팔인소이연이라。서씨 「무얼배를맛하가지고일을보기야 장준봉이갓흔소년이라도넉넉하지 준봉이야말로참익숙한선수가안인가」 하면서장소년을도라보니 대팔은눈에부러워하는긔색을낫하내이며 「녜―당자는능히할만한줄로생각하고잇는모양이야요 나히젊으면제재조를너무밋기가쉬워요 선장이그러케되시면직시아모에게의론도업시 저혼자능히선인을지휘하는모양은참놀라와요」 엇재말속에독긔가잇다。그독긔를ᄭᅮᆯ갓치만드러들리는말이라。서 「물론준봉이는선쟝의보조로잇섯스닛가선쟝의직책을위선감당하는것이제직분이지누구에게의론할것이무엇잇슬나고」 대팔 「녜―、그는그러코말고요그런덕택에「하와이」서음에공연히하로길을밋젓습니다。
「하와이」라함은이상히귀에들리는말이라。평상시갓흐면아모럿치도안치만은시절이원톄 험란한ᄭᅡ닭에각별히이상하게귀에울린다。어느ᄯᅢ에그서음으로부터지나텬디를뒤집어업흘풍운을이르키는근본이되지나안이할가함은 누구던지마음에서ᄯᅥ나지안이하는바이라。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pagodopcj0an6nv7rwqebj8y0sxb8i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6
250
114041
459020
458961
2026-09-03T13:59:2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0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연서씨는정신ᄭᅴ잇게눈을ᄯᅳ며「응、그「하와이」에서배를하로머믈러 배가상하엿던것이지」대팔이는올타ᄭᅮ나「안이오「배가상하기는커녕아모일도업섯는대다만준봉이가륙디애를좀올라가보ᄀᆡᆺ다는쓸데업는ᄭᅡ닭밧게는아모일도업섯습니다」 이말을주인되야서그대로듯고바려두지못할것이라。배의 지휘를맛흔자ㅣ자긔행락으로하로길을천연식힐도리는업슬것이라。서씨는쟝준봉의게향하야「준봉이、준봉이」부른다。
쟝소년은가쟝분주한판이라얼른돌려다보고「조곰만기다리십소」하며 선인으로하여곰닷을주고잇다。대팔이는벌서주인의긔색을삶혀보고「내일이되엿다」하는모양으로간편을향하야드러가더라。그뒤에얼마잇다가쟝소년이주인의압헤와서「무슨하실말슴이게십닛가」서씨 「할말이라니。하와이서음에배를하로나대여두엇던ᄭᅡ닭을드르랴고」 쟝소년은조곰도주저업시 「녜―、선쟝의유언을거행하노라그리하엿슴니다。선쟝이도라가실ᄯᅢ에무슨조고만뭉치를주시며 이것을하와이서음에잇는송쟝군의게전하야달라고말슴하섯서요」선쟝도혁명당파의사람인즉물론손일선의동지이라 그ᄯᅢ손일선과함ᄭᅴ잇던송쟝군과서로긔맥을통함이분명하다。이러한사람을선쟝으로고용하야두는서씨도실상속마암은혁명당편애두는사람인고로아대답을듯고는홀연얼골에상쾌히역이는긔색이들며 「그래쟝군을 맛나나」쟝「맛나서마조전하엿습니다」서씨는사방을휘휘둘너보고소래을낫초아「로야는뵈옵지못하엿나」 로야라함은손일선을이르는말이라。쟝 「내가쟝군과이약이하는그방으로드러오서서」서씨「그러면자네는로야와마조이약이를하엿네그려」그소래는거의들리지안토록적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49ozfy0tmw6id19drvifyezmreow5b
페이지:륙효자전 (조선서관, 1916).djvu/24
250
114068
459018
2026-09-03T12:19:48Z
김영숙6112
19520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시작}}을고ᄒᆞᆯᄉᆡ슬푼눈물을먹음고호읍왈쇼부십칠세에군ᄌᆞ의건질을밧드러지우ᄉᆞ십여 셰에이르러ᄆᆡᄉᆞ에구ᄎᆞᄒᆞᆷ이업ᄉᆞ오나다만쳡이죄즁ᄒᆞᆷ으로후ᄉᆞ를엇지못하옵고션 령이의탁ᄒᆞᆯ곳이업ᄉᆞᆸ게ᄒᆞ오며ᄯᅩᄒᆞᆫ향화를ᄭᅳᆫ칠지라오ᄂᆞᆯᄂᆞᆯ세샹을하직ᄒᆞ고디하에 도라가죄를당하려ᄒᆞᄂᆞ이다말을맛치...
4590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김영숙6112" /></noinclude>{{옛한글쪽시작}}을고ᄒᆞᆯᄉᆡ슬푼눈물을먹음고호읍왈쇼부십칠세에군ᄌᆞ의건질을밧드러지우ᄉᆞ십여
셰에이르러ᄆᆡᄉᆞ에구ᄎᆞᄒᆞᆷ이업ᄉᆞ오나다만쳡이죄즁ᄒᆞᆷ으로후ᄉᆞ를엇지못하옵고션
령이의탁ᄒᆞᆯ곳이업ᄉᆞᆸ게ᄒᆞ오며ᄯᅩᄒᆞᆫ향화를ᄭᅳᆫ칠지라오ᄂᆞᆯᄂᆞᆯ세샹을하직ᄒᆞ고디하에
도라가죄를당하려ᄒᆞᄂᆞ이다말을맛치며눈물을ᄲᅮ려ᄒᆞ직ᄒᆞ고즁계에나리니ᄎᆞ시ᄂᆞᆫ
츈ᄉᆞᆷ월망간니라각ᄉᆡᆨ화초를가묘압ᄒᆡ심엇더니이ᄯᆡ만발하야츈죠화졉이츈광을ᄌᆞ
랑하야화림즁에왕ᄅᆡ하며각각졔쇼원을먹음어우ᄂᆞᆫ소ᄅᆡᄉᆞᄅᆞᆷ의비회를돕ᄂᆞᆫ지라댱
씨스ᄉᆞ로화젼에이르러ᄎᆞ탄ᄒᆞ야왈나도남과갓치ᄌᆞ식을두엇스면이런아람다온화
초즁에션령을뫼시고즐기오련마ᄂᆞᆫ그럿치못ᄒᆞ고목젼에셰상을리별ᄒᆞ게되니엇지
감창코슬푸지아니ᄒᆞ리오명텬일월셩신후토신령님은나의가긍ᄒᆞᆷ을ᄒᆞ감하ᄉᆞᄒᆞᆫ낫
ᄌᆞ식을군ᄌᆞ의게졈지ᄒᆞ야주시면쥭은혼ᄇᆡᆨ이라도감츅ᄒᆞ야ᄇᆡᆨᄇᆡᄉᆞ례ᄒᆞ리이다ᄒᆞ고
말을맛치며일장통곡에긔운니혼졀하야화계즁에혼미ᄒᆞ야죠으더니비몽사몽간에
공즁으로셔일위션관이쳥학을타고오ᄉᆡᆨᄎᆡ운을멍에ᄒᆞ야표연이나려오니긔위씩씩
ᄒᆞ고동탕ᄒᆞᆫ가온ᄃᆡ북두칠셩즁제일탐랑셩이러니두엽ᄒᆡ무슨즘ᄉᆡᆼ을호위ᄒᆞ야부인
압ᄒᆡ이르러갈오ᄃᆡ나ᄂᆞᆫ탐랑셩군으로옥황상졔의명을밧자와부인의후ᄉᆞ를젼ᄒᆞ라
ᄒᆞ시기로이에이르러삽거이와이졔부인이ᄎᆞᄉᆡᆼ에무후ᄒᆞ심을아르시나잇가부인이
젼ᄉᆡᆼ에구비공쥬로셔부왕에게참소ᄒᆞ야무죄ᄒᆞᆫᄇᆡᆨ셩을만이살ᄒᆡᄒᆞᆫ죄로인간에ᄂᆡ쳐ᄌᆞ
식이없시ᄒᆞ얏ᄉᆞᆸ더니이졔부인이텬셩을곳치고졍셩과효심이극ᄒᆞ기로옥뎨긔특이
{{옛한글쪽마침}}<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nsqgblirfplmj3ys34cek7hbi2rx5z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7
250
114069
459021
2026-09-03T14:00:01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section begin="2" />{{nop}} ===二、숙뎡은나의장ᄅᆡ안ᄒᆡ=== 손일선의일을뭇ᄂᆞᆫ그긔ᄉᆡᆨ그말눈치로보면이덕광양ᄒᆡᆼ주인서씨도분명혁명당의한사ᄅᆞᆷ이라 쟝준봉은ᄃᆡ답ᄒᆞ되「나ᄂᆞᆫ로야ᄭᅴ아모말슴도엿준일이업ᄂᆞᆫ데로야ᄭᅴ서열심으로ᄀᆡ원호의일을무르서요언제상ᄒᆡ를ᄯᅥᆺ나나왓나냐물건은무엇을실코ᄇᆡ주인은누구이냐 어느곳을...
4590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section begin="2" />{{nop}}
===二、숙뎡은나의장ᄅᆡ안ᄒᆡ===
손일선의일을뭇ᄂᆞᆫ그긔ᄉᆡᆨ그말눈치로보면이덕광양ᄒᆡᆼ주인서씨도분명혁명당의한사ᄅᆞᆷ이라 쟝준봉은ᄃᆡ답ᄒᆞ되「나ᄂᆞᆫ로야ᄭᅴ아모말슴도엿준일이업ᄂᆞᆫ데로야ᄭᅴ서열심으로ᄀᆡ원호의일을무르서요언제상ᄒᆡ를ᄯᅥᆺ나나왓나냐물건은무엇을실코ᄇᆡ주인은누구이냐 어느곳을것처서왓나냐 여러가지로무르시ᄂᆞᆫ모양이만일그ᄇᆡ가ᄂᆡ물건이오마모짐도실지안이ᄒᆞ얏더면로야ᄭᅴ서사섯슬ᄂᆞᆫ지도알수업서요 그리고로야ᄭᅴ서ᄂᆞᆫ주인의ᄃᆡᆨ일을잘아서요「응 ᄇᆡ주인은덕광양ᄒᆡᆼ의서씨이냐그사ᄅᆞᆷ은여러ᄃᆡ이젼부터큰장사를ᄒᆞ지 그중에한사ᄅᆞᆷ은나와갓치공부도ᄒᆞᆫ일이 잇ᄂᆞᆫ걸 ᄒᆞ고말슴ᄒᆞ서요」서씨ᄂᆞᆫᄆᆡ우감격ᄒᆞ야 「응、그ᄂᆞᆫ우리형님의일이야 여보게준봉이ᄂᆡ형님의게로야가그러케말슴ᄒᆞ시더라고일너주게 퍽은조와ᄒᆞᆯ터이니」마ᄋᆞᆷ에ᄂᆞᆫ감격ᄒᆞ야도일은이저바리지안ᄂᆞᆫ다。그야말로숙달ᄒᆞᆫ일군이라。그말을긋치고다시정신을돌려 「엇지ᄒᆞ얏던지선쟝의유언을ᄒᆡᆼᄒᆞ야준것은ᄆᆡ우조흔일일세」칭찬ᄒᆞ며ᄯᅩ다시념려스럽게사방을도라보며소ᄅᆡ를낫추어 「그러나시절이이러케험란ᄒᆞ닛가누구의게던지이런말을ᄒᆞ면안되네 만일하와이에상륙ᄒᆞ야서쟝군의게물건을전ᄒᆞ고로아ᄭᅴ뵈왓다ᄂᆞᆫ말이관쳥의귀에들렷다가ᄂᆞᆫ무슨일이날ᄂᆞᆫ지도모르닛가」 준봉이ᄂᆞᆫ제마ᄋᆞᆷ에붓그럽지안이ᄒᆞᆫ일은대소롭지안케녁이ᄂᆞᆫ소년의향용셩픔으로아조평탄ᄒᆞ다 「하와이에ᄂᆞᆫ아모던지모다상륙ᄒᆞᄂᆞᆫ곳이안이오닛가 그리고나ᄂᆞᆫ그전ᄒᆞ라ᄂᆞᆫ물건이무엇인지도알지못ᄒᆞ고다만누구던지ᄒᆞᆯ만ᄒᆞᆫ심바람을ᄒᆞᆫ것이올시다 진정그러한것이라。선쟝의죽을ᄯᆡ에부탁ᄒᆞᆫ바를저바라지안이ᄒᆞ얏슬ᄲᅮᆫ인고로 당파에관게가잇슴도안이오정치상의의미도업슨즉누구의게던지나무럼을밧을ᄭᅡ닭이업다。그러나주인
<section end="2"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cd0jmcxtvyaehqnrcm0u2e4yokpkyl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8
250
114070
459022
2026-09-03T14:00:22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서씨의이경계ᄂᆞᆫ몃ᄯᆡ가지나지못ᄒᆞ야ᄭᅡᆷ작놀라게가ᄉᆞᆷ에마주칠ᄯᆡ가잇섯더라。 그ᄂᆞᆫ고만두고이ᄯᆡ맛참ᄒᆡ관의관리가ᄇᆡ애왓슴으로 준봉이ᄂᆞᆫ급히그편으로가고뒤밋처대팔이가나오ᄂᆞᆫᄃᆡ어느곳에서주인과준봉의문답ᄒᆞᄂᆞᆫ양을몰ᄅᆡ보고몰ᄅᆡ드럿나보다。여전이공손ᄒᆞᆫ소ᄅᆡ「준봉이가변명을ᄆᆡ우잘엿준모양이...
4590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서씨의이경계ᄂᆞᆫ몃ᄯᆡ가지나지못ᄒᆞ야ᄭᅡᆷ작놀라게가ᄉᆞᆷ에마주칠ᄯᆡ가잇섯더라。
그ᄂᆞᆫ고만두고이ᄯᆡ맛참ᄒᆡ관의관리가ᄇᆡ애왓슴으로 준봉이ᄂᆞᆫ급히그편으로가고뒤밋처대팔이가나오ᄂᆞᆫᄃᆡ어느곳에서주인과준봉의문답ᄒᆞᄂᆞᆫ양을몰ᄅᆡ보고몰ᄅᆡ드럿나보다。여전이공손ᄒᆞᆫ소ᄅᆡ「준봉이가변명을ᄆᆡ우잘엿준모양이올시다그려」서씨「용、이제ᄂᆞᆫ잘알얏네」대팔「그ᄂᆞᆫᄆᆡ우조흔일이올시다동료가무엇을잘못ᄒᆞ면 겻헤서보고잇ᄂᆞᆫ사ᄅᆞᆷ도근심이되야못견듸ᄀᆡᆺ서요」 서씨 「쟝준봉이가아모것도잘못ᄒᆞᆫ일은안이야선쟝의죽을ᄯᆡ에부탁ᄒᆞᆫ바를ᄒᆡᆼᄒᆞ야준것이지」 대팔 「그러면주인의게도선쟝의편지를준봉이가드렷ᄀᆡᆺ지오」 서씨ᄂᆞᆫ저욱이놀라 「응、선쟝이나의게편지라니」 그런것을 준봉이가맛핫나 「대팔 「녜―、그조그만 뭉텅이이의에선쟝은주인의게드리ᄂᆞᆫ편지을준봉에게」 서씨、가만잇서、가만잇서그조고만뭉텅이라니」 대팔 「준봉이가하와이에상륙ᄒᆞᆯᄯᆡ에가지고간것말슴이야요」 서씨「ᄌᆞ네가엇더케ᄒᆞ야그런일을안단말인가」 이러케뭇ᄂᆞᆫᄃᆡᄂᆞᆫ남의일을엿보고엿듯ᄂᆞᆫᄌᆞ긔버릇을ᄌᆞᄇᆡᆨ지안이ᄒᆞ면안될것이라。대팔이ᄂᆞᆫ얼골이붉어지더니한참잇다가「그ᄯᆡ마침선쟝처소압흐로지나가랴닛가문이조곰열녀서 그물건과편지를쥰봉의게부탁ᄒᆞᄂᆞᆫ모양이우연히눈에ᄯᅴ웟서요」 서씨ᄂᆞᆫ조곰ᄉᆡᆼ각ᄒᆞ다가「엇더턴지준봉이가나의게그런편지ᄂᆞᆫ전ᄒᆞ지안앗ᄂᆞᆫ걸 이로부터직시준봉의게무러볼것은뎡ᄒᆞᆫ일이라。대팔이ᄂᆞᆫ황급히「그ᄅᆡ도ᄂᆡ가먼저그런말슴을엿준것갓치쥰봉이의게ᄂᆞᆫ말슴ᄒᆞ지마라주십시오」 ᄆᆡ우주의가ᄌᆞ상ᄒᆞ다。그러케말ᄒᆞ고대팔이ᄂᆞᆫᄯᅩ한물너가더라。
준봉이、준봉이 「서씨ᄂᆞᆫ부른다、준봉이ᄂᆞᆫ 「녜―、겨우일을{{sic|밧}}추엇슴니다ᄒᆡ관리에게절차도다되엿스닛가」 ᄒᆞ며안심ᄒᆞᆫ모양으로주인의압헤섯다。서씨 「ᄯᅩ무엇、이저바린일은업ᄀᆡᆺ나」 쟝 「안이오 아모것도업슴니다」 서씨「그러면인제상륙ᄒᆞ야우리집에가서집안사ᄅᆞᆷ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9yino1dbzoi8lq28mddua8cimpmrjw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9
250
114071
459023
2026-09-03T14:00:38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함ᄭᅴ밥이나먹세」 쥰봉이ᄂᆞᆫ좀곤난ᄒᆞᆫ긔ᄉᆡᆨ으로 「상륙ᄒᆞ면즉시부친을차저가랴ᄒᆞᄂᆞᆫ데요」한마듸말속에깁흔효심이낫하난다。서씨ᄂᆞᆫᄆᆡ우긔특ᄒᆞ야「그ᄂᆞᆫ좃치ᄆᆡ우조와 나도ᄌᆞ식이잇지만은만일그ᄌᆞ식이여러달먼길을갓다가도라와서 뎨일먼저아비을보라오지안이ᄒᆞ면마ᄋᆞᆷ이좃치못ᄒᆞᆯ것이닛가 나도마ᄋᆞᆷ으...
4590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함ᄭᅴ밥이나먹세」 쥰봉이ᄂᆞᆫ좀곤난ᄒᆞᆫ긔ᄉᆡᆨ으로 「상륙ᄒᆞ면즉시부친을차저가랴ᄒᆞᄂᆞᆫ데요」한마듸말속에깁흔효심이낫하난다。서씨ᄂᆞᆫᄆᆡ우긔특ᄒᆞ야「그ᄂᆞᆫ좃치ᄆᆡ우조와 나도ᄌᆞ식이잇지만은만일그ᄌᆞ식이여러달먼길을갓다가도라와서 뎨일먼저아비을보라오지안이ᄒᆞ면마ᄋᆞᆷ이좃치못ᄒᆞᆯ것이닛가 나도마ᄋᆞᆷ으로ᄂᆞᆫᄌᆞ네부친이근일에ᄂᆞᆫ엇더케지ᄂᆡ시ᄂᆞᆫ지념려가되지만은한번도차저오시ᄂᆞᆫ일이업서 집에가만히드러안지섯슬ᄯᆡ에ᄂᆞᆫ아마별로곤난ᄒᆞᆫ일은업ᄂᆞᆫ모양이데」 장 」안이오부친은그와갓흔완고의성질이닛가설혹굶어죽을디경을당ᄒᆞ더라도집밧게나와서남의게그모양을알리ᄂᆞᆫ일은안이ᄒᆞᆷ이다」 서씨 「응、그러ᄒᆞᆫ성질이닛가ᄌᆞ네가더구 나궁금ᄒᆞᄀᆡᆺ네어서선사ᄒᆞᆯ물건이나가지고가서뵈옵ᄂᆞᆫ것이좃치 돈은얼마던지돌려줄것이니」 쟝 「안이오돈은부친의목으로작뎡ᄒᆞ야석달월급은손을ᄃᆡ이지안코모아둔것이잇습니다」 서씨 「참、젊은사ᄅᆞᆷ으로ᄆᆡ우긔특ᄒᆞᆫ일일세부친을뵈옵거던그다음에ᄂᆞᆫ우리집으로오게―,응」 쟝은ᄯᅩ조곰곤난ᄒᆞᆫ긔ᄉᆡᆨ으로 「못처럼ᄒᆞ시ᄂᆞᆫ말슴이지만은그다음에ᄂᆞᆫ」 서씨ᄂᆞᆫ이소년을사랑ᄒᆞᄂᆞᆫ모양이라 「응알앗다、알엇서、법국거류디에잇ᄂᆞᆫ미인을가보지안으면안되ᄀᆡᆺ다ᄂᆞᆫ말이지 ᄌᆞ네업ᄂᆞᆫ동안에도세번이나ᄂᆡ게를차저와서무슨소식이나드럿나냐고뭇고가데 그처녀도ᄆᆡ우긔특ᄒᆞᆫ계집ᄋᆞᄒᆡ이야 자네업ᄂᆞᆫ동안에마ᄋᆞᆷ도변ᄒᆞ지안이ᄒᆞ고얼골도그러케열사ᄅᆞᆷ스므사ᄅᆞᆷ에ᄯᅮ여나도록엽버 참ᄌᆞ네ᄂᆞᆫ조혼졍부도두엇네조흔미인의정랑되ᄂᆞᆫ것도ᄒᆞᆫ복력인걸」 롱담으로희롱ᄒᆞᆫ다。쟝은얼골이붉어지며 「숙뎡이ᄂᆞᆫ정부가안이올시다나의장ᄅᆡ안ᄒᆡ이야요」서씨ᄂᆞᆫ크게우스며 언으편이던지대톄ᄂᆞᆫ갓지」쟝 「안이오 나와숙뎡의관계ᄂᆞᆫ대단히다름니다」 열성으로변명을ᄒᆞᆫ다。서씨 「엇지ᄒᆞ얏던지어서상륙이나ᄒᆞ지」 소년은깃거움에 마ᄋᆞᆷ도총총ᄒᆞ야 「그러면곳륙디로올라가ᄀᆡᆺ습니다」 서씨ᄂᆞᆫ대팔의ᄒᆞ던말을다시ᄉᆡᆼ각ᄒᆞ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uibho8uz86lejx1csdptrut5xm0aua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10
250
114072
459024
2026-09-03T14:00:53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그런데나의게ᄂᆞᆫ아모ᄒᆞᆯ말도 다시업나」 쟝 「아모것도업습니다」 서씨 「혹시선쟝이ᄂᆡ게무슨편지를전ᄒᆞ라ᄒᆞ지안턴가」 쟝 「안이오아모편지도업서요」 ᄒᆞ고말을ᄭᅳᆫ타가다시 「참그말ᄉᆞᆷ에ᄉᆡᆼ각이낫슴니다ᄂᆡ게수일동안휴가를주서야ᄒᆞᄀᆡᆺᄂᆞᆫ걸요」 무슨편지ᄂᆞᆫ맛하잇ᄂᆞᆫ모양이라 그러나서씨의게전ᄒᆞᆯ것은...
4590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그런데나의게ᄂᆞᆫ아모ᄒᆞᆯ말도 다시업나」 쟝 「아모것도업습니다」 서씨 「혹시선쟝이ᄂᆡ게무슨편지를전ᄒᆞ라ᄒᆞ지안턴가」 쟝 「안이오아모편지도업서요」 ᄒᆞ고말을ᄭᅳᆫ타가다시 「참그말ᄉᆞᆷ에ᄉᆡᆼ각이낫슴니다ᄂᆡ게수일동안휴가를주서야ᄒᆞᄀᆡᆺᄂᆞᆫ걸요」 무슨편지ᄂᆞᆫ맛하잇ᄂᆞᆫ모양이라 그러나서씨의게전ᄒᆞᆯ것은안인듯ᄒᆞ다。서씨「수일휴가를엇어가지고혼인이나지ᄂᆡ일터인가」 쟝 녜―、혼인도ᄒᆞᄀᆡᆺ지만은그외에ᄯᅩ븍경ᄭᅡ지갓다가와야ᄒᆞᄀᆡᆺ슴니다」 그러면그편지를븍경ᄭᅡ지가지고가ᄂᆞᆫ지도알수업다。서씨 「그ᄅᆡ도관계치안치 ᄀᆡ원호가다시출발ᄒᆞ랴면한참잇서야될터이닛가 그럿치만은 석달안에ᄂᆞᆫ도라와야ᄒᆞ네 선쟝을륙디에다가두고ᄇᆡ만ᄯᅥᄂᆡ여보ᄂᆡᆯ수업스닛가」
이한말은너를선쟝을식엿다ᄒᆞᆷ과한가지이다。쟝은ㅅ도한얼골이별거케깃거워ᄒᆞ며 「ᄂᆡ가선쟝이오닛가평ᄉᆡᆼ에한번은선쟝이되여보랴ᄒᆞ얏더니……」 서씨 「양ᄒᆡᆼ사ᄅᆞᆷ들과의론ᄒᆞ야식혀주지그러나지금부터드러둘것은ᄌᆞ네가선쟝이되면역시대팔이를그ᄃᆡ로둘터인가 이번왕복에대팔이를엇더케ᄉᆡᆼ각ᄒᆞ얏ᄂᆞᆫ지」 준봉이ᄂᆞᆫᄉᆞ실ᄃᆡ로「녜―나와사이ᄂᆞᆫ좃치안습니다그러치만ᄇᆡ에물건을맛ᄂᆞᆫ데ᄂᆞᆫ실ᄎᆡᆨ이업슬사ᄅᆞᆷ이올시다」 서씨 「실ᄎᆡᆨ이업슬터이니그ᄃᆡ로고용ᄒᆞ야둔다ᄂᆞᆫ말인가」 쟝 「물론이지오직무를하ᄂᆞᆫ데야ᄉᆞᄉᆞ감졍이어듸잇ᄀᆡᆺ슴닛가 무엇이던지주인의밋으시ᄂᆞᆫㅏᄅᆞᆷ을나ᄂᆞᆫ공경ᄒᆞᆯᄲᅮᆫ이올시다」 실로공명정대ᄒᆞᆫᄃᆡ답이라。서씨ᄂᆞᆫ아조마ᄋᆞᆷ에감동ᄒᆞ야 「그러면어서가서아버지를뵈옵지」。
이십세가되거나말거나ᄒᆞ야선쟝이된다ᄂᆞᆫ약속을엇음은 참희한ᄒᆞᆫ사ᄅᆞᆷ이안이면안될것이라실상세상에별로보지못하ᄂᆞᆫ일이라。준봉은깃거운빗이얼골에가득ᄒᆞ야서씨와난호여갓더라。서씨도감동ᄒᆞᆫ긔ᄉᆡᆨ으로준봉이가젹은ᄇᆡ를저어가ᄂᆞᆫ양을 가만히바라보고섯ᄂᆞᆫᄃᆡ서씨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wa01cu2fuzb1t7q73ft3cvi60th1e7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11
250
114073
459025
2026-09-03T14:01:33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section begin="2" />뒤에서역시준봉의가ᄂᆞᆫ양을바라보ᄂᆞᆫ대팔의얼골에ᄂᆞᆫ 외면으로그러치안이ᄒᆞᆫ듯ᄒᆞ야도시긔ᄒᆞᄂᆞᆫ불길이가죽한겹밋헤ᄂᆞᆫ활활타오르더라。 <section end="2" /> <section begin="3" />{{nop}} ===三、씩씩ᄒᆞᆫ긔질은 가히 알ᄀᆡᆺ다=== 소년쥰봉이가과연죽은선쟝의게편지를맛하잇슬가 맛하잇다ᄒᆞ면과연엇더ᄒᆞ편지일가 그븍경...
4590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section begin="2" />뒤에서역시준봉의가ᄂᆞᆫ양을바라보ᄂᆞᆫ대팔의얼골에ᄂᆞᆫ 외면으로그러치안이ᄒᆞᆫ듯ᄒᆞ야도시긔ᄒᆞᄂᆞᆫ불길이가죽한겹밋헤ᄂᆞᆫ활활타오르더라。
<section end="2" />
<section begin="3" />{{nop}}
===三、씩씩ᄒᆞᆫ긔질은 가히 알ᄀᆡᆺ다===
소년쥰봉이가과연죽은선쟝의게편지를맛하잇슬가 맛하잇다ᄒᆞ면과연엇더ᄒᆞ편지일가 그븍경을간다ᄒᆞᆷ도그편지를전ᄒᆞ기위ᄒᆞ야그럼이안인가 전ᄒᆞᆯ곳은어듸인가 이약이ᄂᆞᆫᄆᆡ우여러갈래로나가지만은차차알아질것이다。
장준봉의가ᄂᆞᆫ모양을바라보ᄂᆞᆫ대팔의얼골의무서움이여 확실하우슴속에비수로감춘것이라。이위인이엄청난심술이여간인인줄은그ᄒᆡᆼ동을 보아도얼른짐작ᄒᆞᆯ수잇ᄂᆞᆫᄃᆡ 이러케ᄭᅡ지시긔를받아서ᄂᆞᆫ무슨ᄌᆡ앙을입을ᄂᆞᆫ지도알수업ᄂᆞᆫ일이라。더구나준봉이가주인의귀ᄋᆡᄒᆞᆷ을만히밧아미구에선쟝으로승챠될조짐이보이ᄂᆞᆫ것이 이쟈의시긔를ᄭᅳ러오르게ᄒᆞᄂᆞᆫᄂᆞᆫ듯ᄒᆞ다。
준봉은그런일에ᄂᆞᆫᄉᆡᆼ각도업다。얼른집에도라가셔아버지를보고십고그뒤에ᄂᆞᆫᄂᆡ가오기를고ᄃᆡᄒᆞᄂᆞᆫ숙뎡의얼골도보고십다ᄂᆞᆫ한마ᄋᆞᆷ이라。륙디에올라이곳저곳에서부친에게소용될물건도사가지고총총히가ᄂᆞᆫ저의집은이항구의시가지밧갓헤 세주기위ᄒᆞ야지은줄ᄒᆡᆼ랑갓흔이층집의잇ᄂᆞᆫ처소이라。여러달만에집이라고도라오니아버지가언마나깃거워ᄒᆞᆯ가 그ᄉᆡᆼ각을ᄒᆞᄆᆡ기다란층ᄃᆡ를올라가ᄂᆞᆫ중에도가슴이울렁울렁한다。이층에올라가서그리우던ᄂᆡ집의지게문을열고보니 부친은손바닥만큼드리빗추ᄂᆞᆫᄒᆡ빗을향ᄒᆞ야야창압희의ᄌᆞ에동구란히올라안져이편에ᄂᆞᆫ등만보이ᄂᆞᆫᄃᆡ 분명화초분을정신업시드려다보ᄂᆞᆫ모양이라。벌서륙십이넘은 이로인이집안식구라고다만한낫잇ᄂᆞᆫ아들을멀리보ᄂᆡ이고오ᄅᆡ동안외로히집을직히며고적히
<section end="3"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0ncw1refvcoy3zxqt0h3qjvupf4u62
위키문헌: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Aspere
4
114074
459026
2026-09-03T20:27:30Z
Aspere
5453
새 문서: === [[위키문헌: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Aspere|Aspere]] === {{사용자 이름표|Aspere}} * '''추천인''': 자천 위키문헌 편의성 개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소도구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입 그 자체와 도입 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만큼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만든 소도구가 정식으로 올라가면 그 때부터 제가 권한...
459026
wikitext
text/x-wiki
=== [[위키문헌: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Aspere|Aspere]] ===
{{사용자 이름표|Aspere}}
* '''추천인''': 자천
위키문헌 편의성 개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소도구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입 그 자체와 도입 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만큼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만든 소도구가 정식으로 올라가면 그 때부터 제가 권한부족으로 못 건드는 게 현재 상황이라 책임감이 좀... 다만 저도 그렇게 잘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고, 지금 계신 인터페이스 관리자([[사:Namoroka|Namoroka]]님)께서 잘 해주시고 계셔서 유지보수는 걱정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존재하는 코드 등은 정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한 건들지 않고 주로 제가 주도하여 도입된 도구의 유지보수 및 새 도구의 도입에 집중하여 권한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 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에 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임시로 [[문:관리자 선거 절차|관리자 선거 절차]]를 따라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질문 ====
*
==== 의견 ====
*
==== 투표 ====
===== 찬성 =====
#
===== 반대 =====
#
===== 중립/보류 =====
#
===== 무효 =====
*
==== 결과 ====
<!-- 선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틀을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풀기:관리자 선거 결과|찬성= |반대= |중립=}}-->
bq2ntlq3sv4n4mtzcrx83p25j28l0nz
459028
459026
2026-09-03T20:31:29Z
Aspere
5453
459028
wikitext
text/x-wiki
=== [[위키문헌: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Aspere|Aspere]] ===
{{사용자 이름표|Aspere}}
* '''추천인''': 자천
위키문헌 편의성 개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소도구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입 그 자체와 도입 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만큼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만든 소도구가 정식으로 올라가면 그 때부터 제가 권한부족으로 못 건드는 게 현재 상황이라 책임감이 좀... 다만 저도 그렇게 잘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고, 지금 계신 인터페이스 관리자([[사:Namoroka|Namoroka]]님)께서 잘 해주시고 계셔서 유지보수는 걱정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존재하는 코드 등은 정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한 건들지 않고 주로 제가 주도하여 도입된 도구의 유지보수 및 새 도구의 도입에 집중하여 권한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9월 4일 (금) 05:31 (KST)
* 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에 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임시로 [[문:관리자 선거 절차|관리자 선거 절차]]를 따라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질문 ====
*
==== 의견 ====
*
==== 투표 ====
===== 찬성 =====
#
===== 반대 =====
#
===== 중립/보류 =====
#
===== 무효 =====
*
==== 결과 ====
<!-- 선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틀을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풀기:관리자 선거 결과|찬성= |반대= |중립=}}-->
1he655tbotq91iz9e7xq631cj3wvo11
초안:조선로동당규약 (2021)
118
114075
459029
2026-09-03T22:42:00Z
MoAiSang
18398
새 문서: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2021.1)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
459029
wikitext
text/x-wiki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2021.1)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
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
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
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
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
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
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
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를 실현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
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
반도의 안전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
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
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열여덟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
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
'내용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달안에 심의
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
'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2)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
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
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
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
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
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
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제5조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b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
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
할수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
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
에서 그를 제명할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
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1조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
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
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
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
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
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충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중앙
위원회 전원회의와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 기층당 조직들의
총회에서 다시 결정할수 있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
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j5ntpvmbi3fp1ah0cu8cvn3kykv170u
459030
459029
2026-09-03T22:43:11Z
MoAiSang
18398
/*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
459030
wikitext
text/x-wiki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2021.1)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
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
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
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
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
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
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
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를 실현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
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
반도의 안전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
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
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열여덟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
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
'내용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달안에 심의
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
'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2)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
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
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
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
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
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
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제5조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b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
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
할수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
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
에서 그를 제명할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
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1조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
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
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
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
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
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충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중앙
위원회 전원회의와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 기층당 조직들의
총회에서 다시 결정할수 있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
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j5svvonnfgskcvc0osmz2371q1ck7ys
459031
459030
2026-09-03T22:43:56Z
MoAiSang
18398
459031
wikitext
text/x-wiki
{{작업 중}}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2021.1)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
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
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
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
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
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
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
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를 실현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
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
반도의 안전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
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
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열여덟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
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
'내용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달안에 심의
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
'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2)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
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
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
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
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
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
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제5조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b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
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
할수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
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
에서 그를 제명할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
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1조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
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
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
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
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
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충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중앙
위원회 전원회의와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 기층당 조직들의
총회에서 다시 결정할수 있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
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ny5v6bp7i66rde626wxuzgowitrj5d
459032
459031
2026-09-03T22:44:35Z
MoAiSang
18398
459032
wikitext
text/x-wiki
{{작업 중}}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2021.1)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
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
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
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
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
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
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
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를 실현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
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
반도의 안전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
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
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열여덟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
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
'내용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달안에 심의
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
'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2)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
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
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
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
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
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
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제5조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b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
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
할수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
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
에서 그를 제명할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
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1조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
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
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
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
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
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충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중앙
위원회 전원회의와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 기층당 조직들의
총회에서 다시 결정할수 있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
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vd6bteun585reeep4297loz4xxu3z3
459033
459032
2026-09-04T00:51:10Z
Aspere
5453
Aspere님이 [[조선로동당규약 (2021)]] 문서를 넘겨주기를 만들지 않고 [[초안:조선로동당규약 (2021)]]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위키문헌:초안#초안이_사용될_때|초안 문서]]
459032
wikitext
text/x-wiki
{{작업 중}}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2021.1)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
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
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
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
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
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
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
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를 실현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
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
반도의 안전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
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
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열여덟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
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
'내용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달안에 심의
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
'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2)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
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
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
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
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
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
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제5조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b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
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
할수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
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
에서 그를 제명할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
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1조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
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
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
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
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
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충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중앙
위원회 전원회의와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 기층당 조직들의
총회에서 다시 결정할수 있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
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vd6bteun585reeep4297loz4xxu3z3
위키문헌:연습장/이 줄은 건드리지 마세요
4
114076
459035
2026-09-04T03:37:13Z
Aspere
5453
Aspere님이 [[위키문헌:연습장/이 줄은 건드리지 마세요]] 문서를 [[틀:이 줄은 지우지 마세요 (연습장 안내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459035
wikitext
text/x-wiki
#넘겨주기 [[틀:이 줄은 지우지 마세요 (연습장 안내문)]]
6oze0jfdns99wjipdhtxqcmnep7tn1q
틀:연습장 안내문
10
114077
459036
2026-09-04T03:37:30Z
Aspere
5453
[[틀:이 줄은 지우지 마세요 (연습장 안내문)]] 문서로 넘겨주기
459036
wikitext
text/x-wiki
#넘겨주기 [[틀:이 줄은 지우지 마세요 (연습장 안내문)]]
6oze0jfdns99wjipdhtxqcmnep7tn1q
페이지:CNTS-00047818742 (演劇新小說)치악산. 상편.pdf/21
250
114078
459073
2026-09-04T06:33:54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마다죽고시푸나 사라잇ᄂᆞᆫ거슨 남편하나만 밋고세월을보ᄂᆡ더라 김씨부인은 그며누리를 달々복ᄂᆞᆫ솜씨가 날로늘고 남순이ᄂᆞᆫ그어머니귀에 오ᄅᆡ비댁숭보느라고 속살거리ᄂᆞᆫ솜씨가 날로늘고 리씨부인은 고ᄉᆡᆼ을ᄒᆞᆯ슈록 ᄂᆡ외금실이깁허가ᄂᆞᆫᄃᆡ 그남편ᄇᆡᆨ돌이가 그부인을 갓자ᄒᆞᄂᆞᆫ눈치가잇스면 도로혀 그부인이계모시...
4590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마다죽고시푸나 사라잇ᄂᆞᆫ거슨 남편하나만 밋고세월을보ᄂᆡ더라
김씨부인은 그며누리를 달々복ᄂᆞᆫ솜씨가 날로늘고 남순이ᄂᆞᆫ그어머니귀에 오ᄅᆡ비댁숭보느라고 속살거리ᄂᆞᆫ솜씨가 날로늘고
리씨부인은 고ᄉᆡᆼ을ᄒᆞᆯ슈록 ᄂᆡ외금실이깁허가ᄂᆞᆫᄃᆡ 그남편ᄇᆡᆨ돌이가 그부인을 갓자ᄒᆞᄂᆞᆫ눈치가잇스면 도로혀 그부인이계모시어머니의게 ᄒᆡ보ᄂᆞᆫ일이 만흔고로 ᄇᆡᆨ돌이가 그안ᄒᆡ를도라다보ᄂᆞᆫ쳬도아니ᄒᆞ면셔 마암에만 간졀이 불상히 녀기더라
하로ᄂᆞᆫ ᄇᆡᆨ돌이가 그부인의방으로 드러오더니 리씨부인을물그름보고 말업시안졋스니
:(부인)무슨걱졍이잇소
:우ᄋᆡ잠잣코 안지섯소
:에그 나도 ᄒᆞᆯ말이만터니 대ᄒᆞ야보니 말이ᄭᅡᆨ맥혀셔 한마듸도 아니나오구려
:(ᄇᆡᆨ)말을드르면 졀문놈이 마ᄋᆞᆷ만 상하지 유익한곳잇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w0jo2hvk4c9gio6mgdb27achrjaxqo
459074
459073
2026-09-04T06:34:0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0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마다죽고시푸나 사라잇ᄂᆞᆫ거슨 남편하나만 밋고세월을보ᄂᆡ더라
김씨부인은 그며누리를 달々복ᄂᆞᆫ솜씨가 날로늘고 남순이ᄂᆞᆫ그어머니귀에 오ᄅᆡ비댁숭보느라고 속살거리ᄂᆞᆫ솜씨가 날로늘고
리씨부인은 고ᄉᆡᆼ을ᄒᆞᆯ슈록 ᄂᆡ외금실이깁허가ᄂᆞᆫᄃᆡ 그남편ᄇᆡᆨ돌이가 그부인을 갓자ᄒᆞᄂᆞᆫ눈치가잇스면 도로혀 그부인이계모시어머니의게 ᄒᆡ보ᄂᆞᆫ일이 만흔고로 ᄇᆡᆨ돌이가 그안ᄒᆡ를도라다보ᄂᆞᆫ쳬도아니ᄒᆞ면셔 마암에만 간졀이 불상히 녀기더라
하로ᄂᆞᆫ ᄇᆡᆨ돌이가 그부인의방으로 드러오더니 리씨부인을물그름보고 말업시안졋스니
:(부인)무슨걱졍이잇소
:우ᄋᆡ잠잣코 안지섯소
:에그 나도 ᄒᆞᆯ말이만터니 대ᄒᆞ야보니 말이ᄭᅡᆨ맥혀셔 한마듸도 아니나오구려
:(ᄇᆡᆨ)말을드르면 졀문놈이 마ᄋᆞᆷ만 상하지 유익한곳잇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gfn08fcwr7sk9bvyh2xukuiqr5w3jh
페이지:CNTS-00047818742 (演劇新小說)치악산. 상편.pdf/22
250
114079
459075
2026-09-04T06:38:3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0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부인)에그 그럿케마ᄋᆞᆷ이상ᄒᆡ셔 엇지한단말이오
:날 ᄉᆡᆼ각마르시고 셔울이나가시구려
:(ᄇᆡᆨ)ᄂᆡ가참집에잇다가ᄂᆞᆫ 점々마ᄋᆞᆷ만 좀쓰러지고 ᄯᅩ속이상하여 견댈슈가업셔·· 어ᄃᆡ든지 멀즉이가셔 집안일을모로고 지낼 작졍이오 이왕 집을ᄯᅥ날터이면 아쥬멀즉이가지 셔울은ᄋᆞ니가셔잇ᄀᆡᆺ소
:(부)우리집에가셔게시면 우리어머니가 범연이ᄃᆡ졉ᄒᆞ실 리가잇소
:우리어머니ᄂᆞᆫ 아들도업시 양자ᄅᆞᆯᄒᆞ시고 자식이라고ᄂᆞᆫᄯᅡᆯ하나ᄲᅮᆫ인ᄃᆡ 밤낫으로 날만ᄉᆡᆼ각ᄒᆞ시던터에 사외를 만나보시면 오작반가와ᄒᆞ시ᄀᆡᆺ소
:(ᄇᆡᆨ)허々허
:장모도 ᄯᅡᆯ만아르시면 양자드러온 쳐남은 고ᄉᆡᆼ낫치나허ᄀᆡᆺ구
:(부)우리어머니ᄭᅦ셔ᄂᆞᆫ 양자한 아들이라도 ᄃᆡ단히 귀ᄋᆡᄒᆞ시고 며누리ᄭᅡ지도 의ᄯᅳᆺ이 마저셔 귀ᄋᆡ하신다오 우리어머니를 추ᄂᆞᆫ거시아니라 셰상사ᄅᆞᆷ이 다 그러ᄒᆞ지 누가양자라고 푸ᄃᆡ졉ᄒᆞ고젼실소ᄉᆡᆼ이라고 미워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세상에 그리흔하ᄀᆡᆺ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fignw4evpu9fmpoqrhnjyu6k341dx5
페이지:CNTS-00047818742 (演劇新小說)치악산. 상편.pdf/23
250
114080
459076
2026-09-04T06:42:2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0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ᄒᆞ면셔 눈에눈물이 가랑가랑ᄒᆞ니 ᄇᆡᆨ돌이가 그눈치를보고다시부인을 위로ᄒᆞᆫ다
:여보과히근심말고지ᄂᆡ오
:사ᄅᆞᆷ이 사라잇스면 한ᄯᆡ를봄닌다
부인이 아무소리업시 안졋다가 그남편의 처음ᄒᆞ던 말을듯고자ᄒᆞ야 다시웃ᄂᆞᆫ 낫으로말을뭇ᄂᆞᆫ다
:(부인)여보 ᄂᆡ걱졍은 마르시오
:ᄃᆡ장부 몸이되야 쳐자의게만 구구ᄒᆞᆫ마ᄋᆞᆷ이잇스면 무슨사업을ᄒᆞ시ᄀᆡᆺ소
:(ᄇᆡᆨ)허허허
:ᄀᆡ화군의ᄯᆞᆯ이 다른거시로구 무슨사업을ᄒᆞᄂᆞ니 못ᄒᆞᄂᆞ니ᄒᆞᄂᆞᆫ소리가 참졔법인걸
:나도어셔 신학문공부나 좀ᄒᆞ여야 마누라의게 업슨녀김을 아니보ᄀᆡᆺ구
:(부)여보 녀편네라고 업슨녀겨셔 놀림가음으로 말삼ᄒᆞ시지마오
:(ᄇᆡᆨ)허허허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y246n3cq1n70ydkpxkp257tk25lpbe
페이지:CNTS-00047818742 (演劇新小說)치악산. 상편.pdf/24
250
114081
459077
2026-09-04T06:46:5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0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놀리기ᄂᆞᆫ누구를놀려
:둠에구셕에셔 자라ᄂᆞᆫ사ᄅᆞᆷ이 셔울사ᄅᆞᆷ을놀려
:허허허
우스면셔부인의얼골을물그름보니 부인이마쥬방긋이우스면셔
:(부)에그아무럿케 말삼을ᄒᆞ시던지 듯기좃소
:ᄂᆡ가시집에 온후에 오날갓치마음에 근심업시 지ᄂᆡ본날이업셧소
:날마다오날갓치만 세월을보ᄂᆡ쓰면 다만일년을살다죽더ᄅᆡ도 소원이업ᄀᆡᆺ소
ᄇᆡᆨ돌이가 그소리를듯고 고ᄀᆡ를푹수구리고 아모소리업시안졋다가 다시고ᄀᆡ를들더니
:(ᄇᆡᆨ)여보마누라
:마누라ᄂᆞᆫ집에셔고ᄉᆡᆼ을참고잇셔보오 나ᄂᆞᆫ타국에가셔 공부나ᄒᆞ고잇다가 고국에도라오거든 그ᄯᆡᄂᆞᆫ 엇지ᄒᆞ던지 미리말ᄒᆞᆯ거슨 아니나 마누라도 차차긔를펴히고 살날이잇슬터이니 부ᄃᆡ과히근심마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wo22xfcrysyioypvui6wbyiyqvp1l9
페이지:CNTS-00047818742 (演劇新小說)치악산. 상편.pdf/25
250
114082
459078
2026-09-04T06:50:1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0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부인이그남편이타국으로 공부ᄒᆞ러가ᄀᆡᆺ다 ᄒᆞᄂᆞᆫ말을듯고 얼골에근심ᄒᆞ던빗을 감추고
:(부)여보시오 그런마음잇거든 ᄒᆞ로밧비셔울올나가셔 우리아버지ᄭᅦ말삼만ᄒᆞ면 아버지ᄭᅦ셔ᄂᆞᆫ 당쟝이라도 치ᄒᆡᆼ도ᄒᆞ여쥬실거시오 몃ᄒᆡ던지공부ᄒᆞ실동안에 학비도넉넉히 ᄃᆡ여쥬실터이니 ᄒᆞ로밧비ᄯᅥ나시오
:그러나 여긔아버님ᄭᅦ셔허락을ᄒᆞ실나구·········
:(ᄇᆡᆨ)허허허
:마누라ᄂᆞᆫ ᄀᆡ화ᄒᆞᆫ친졍아버지를 자랑ᄒᆞᄂᆞᆫ말이오구려
:우리아버지ᄂᆞᆫ 완고의마음이시니 아들더러외국에가셔 공부ᄒᆞ라ᄒᆞ실리가잇나
:(부인)그럿케 날을조롱ᄒᆞᄂᆞᆫ말로만 ᄒᆞ실일이아니오 아버님ᄭᅦ셔ᄂᆞᆫ 머리만ᄭᅡᆨᄂᆞᆫ것도 ᄃᆡ긔를ᄒᆞ시ᄂᆞᆫ터에 그아드님이 머리ᄭᅡᆨ고 타국간다ᄂᆞᆫ말을 드르시면 변으로아르실듯ᄒᆞ야 ᄒᆞᄂᆞᆫ말이오
:그러나어머님ᄭᅦ셔ᄂᆞᆫ 그아드님이 만리타국에 간다ᄒᆞ면 조와못견듸실걸<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7h57yrmgmqy7jyck9aimw9d1zrinh3
페이지:CNTS-00047818742 (演劇新小說)치악산. 상편.pdf/26
250
114083
459079
2026-09-04T06:54:1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0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ᄒᆞ로삼시로조셕먹으러드러오ᄂᆞᆫ것만보셔도 보기가시려못견ᄃᆡ시ᄂᆞᆫ모양인ᄃᆡ······
ᄒᆞ면셔 그남편의얼골을 건너다보니 백돌이가 부인의얼골을 마쥬건너다보다가 셔로긔ᄉᆡᆨ이좃치못ᄒᆞ야 마쥬보며말이업다가 백돌이가 먼져쳔연ᄒᆞᆫ 긔ᄉᆡᆨ으로
:(백)여보마누라 우리가졀문터에구구ᄒᆞᆫᄉᆡᆼ각을 둘거시아니라 마누라ᄂᆞᆫ ᄂᆡ가죽고업ᄂᆞᆫ사ᄅᆞᆷ으로녀기고 나ᄂᆞᆫ마누라가죽고업ᄂᆞᆫ사ᄅᆞᆷ으로녀겨셔 ᄂᆡ가 몃ᄒᆡ만에 고국에도라오던지 다시만나ᄂᆞᆫ날에ᄂᆞᆫ 죽엇던사ᄅᆞᆷ을만나보거니 녀겻스면 더욱반가울터이니 부ᄃᆡ셔로잇고지냅시다
:ᄂᆡ가외국에가셔 공부를ᄒᆞ더ᄅᆡ도 오날갓치 마누라를 ᄉᆡᆼ각ᄒᆞ면 허다ᄒᆞᆫ 염녀되ᄂᆞᆫ마음으로 공부에착심이 되지아니ᄒᆞᆯ터이니 나ᄂᆞᆫᄂᆡ일우리집에셔 ᄯᅥ나ᄂᆞᆫ길로 부모도업고 동ᄉᆡᆼ도업고 안ᄒᆡ도업고미실미가ᄒᆞᆫ 단독일신갓치 마ᄋᆞᆷ을먹고 나셜터이니 ᄂᆡ가외국가셔 몃ᄒᆡ가되던지 편지한장아니붓칠터이니 그리알고 마누라도 ᄂᆡ게편지붓칠ᄉᆡᆼ각을마오 옛젹에 오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fyntbx4nyqoxu9g3xlxuuwq0lckn8i
페이지:CNTS-00047818742 (演劇新小說)치악산. 상편.pdf/27
250
114084
459080
2026-09-04T07:00:1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0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란사ᄅᆞᆷ은 로나라에가셔 (증자)의가르침을밧아셔 공부를ᄒᆞ다가 그모친이죽어도 분상도아니ᄒᆞ고 공부만ᄒᆞ니 (증자)가(오긔)를ᄭᅳ느셧고 그후에 로나라에벼슬ᄒᆞᆯᄯᆡ에 로나라에셔졔나라를치고져ᄒᆞ야(오긔)로장수를삼고시푸나 (오긔)의안ᄒᆡᄂᆞᆫ졔나라녀편네라로나라사ᄅᆞᆷ이(오긔)를의심ᄒᆞ니(오긔)가그안ᄒᆡ를죽이고장수되기ᄅᆞᆯ구ᄒᆞ야 졔나라를쳐셔 크게공을이루엇스니어진도덕으로말ᄒᆞᆯ진ᄃᆡ (오긔)를올타ᄒᆞᆯ수가 업스나 나ᄂᆞᆫ(오긔)를ᄇᆡ울지언졍 ({{sic|중|증}}자)ᄂᆞᆫᄇᆡ울마음이업소
:우리나라사ᄅᆞᆷ들이 졔몸과 졔부모 졔쳐ᄌᆞ 졔집 졔ᄌᆡ물만즁히녀기고 졔나라ᄂᆞᆫ 망ᄒᆞ던지 흥ᄒᆞ던지모르ᄂᆞᆫ사ᄅᆞᆷ들이라
:졔손으로 졔발등ᄶᅵᆨ드시 우리나라사ᄅᆞᆷ이 우리나라를망ᄒᆞ야놋코 분ᄒᆞ니 졀통ᄒᆞ니 남의게쳔ᄃᆡ밧기가실이니 먹고살 도리가업나니ᄒᆞ면셔져무도록 ᄒᆞᄂᆞᆫ것은 나라망ᄒᆞᆯ짓만ᄒᆞ니 그러케미련ᄒᆞᆫ일이잇소
:나ᄂᆞᆫ하날갓치 즁ᄒᆞᆫ부모의은혜를 져버리고 바다갓치깁히졍든안ᄒᆡ를잇고 만리타국에가셔 공부ᄒᆞ려ᄒᆞᄂᆞ거슨 나라를위ᄒᆞᄂᆞᆫᄉᆡᆼ각에셔 나온마ᄋᆞᆷ이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06d5as8ksr67zmnlv1fedw3qmczbhf
페이지:CNTS-00047818742 (演劇新小說)치악산. 상편.pdf/28
250
114085
459081
2026-09-04T07:04:5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0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ᄂᆡ가타국에간다ᄒᆞ면 우리아버지ᄭᅦ셔ᄂᆞᆫ 필경변으로녀기시고 못가게ᄒᆞ실터이니 나ᄂᆞᆫ아버지모르시게도망질ᄒᆞᄀᆡᆺ소
:날만ᄉᆡ면갈터이니 나업ᄂᆞᆫ동안에부ᄃᆡ조심ᄒᆞ야 잘지ᄂᆡ오
부인이귀로말을드르면셔 마{{sic|ᄋᆞᆸ|ᄋᆞᆷ}}에허다한ᄉᆡᆼ각이라
남편이큰ᄯᅳᆺ이잇셔셔 만리타국에로 공부ᄒᆞ러간다ᄒᆞᄂᆞᆫ말을듯고 조흔마음도 한량업고 자긔ᄂᆞᆫ남편ᄯᅥᄂᆞᆫ후에 계모시어머니의게무슨서름을밧던지 그서름을아라쥴사ᄅᆞᆷ도업ᄂᆞᆫ거시 더욱가련한노릇이라그러나남편의게 그런긔ᄉᆡᆨ을 뵈히지아니ᄒᆞᆯ작졍으로 남편의위로될 말만ᄒᆞᆫ다
:(부)말삼은다조흔말삼이오마ᄂᆞᆫ 사ᄅᆞᆷ이말과일이갓기가쉬웁지못ᄒᆞᆷ니닌다
:(오긔)갓ᄒᆞᆫ(영웅)이셰상에ᄯᅩ잇기가쉬웁소
:지금ᄒᆞ시던 말삼에ᄂᆞᆫ집을잇고 나라를위하ᄀᆡᆺ다ᄒᆞ시면셔날더러죠심ᄒᆞ야잘지ᄂᆡ라ᄒᆞ시니(오긔)갓한영웅이야 로나라에 공부ᄒᆞ러갈ᄯᆡ에 그안ᄒᆡ를그럿케못잇쳐ᄒᆞ얏슬리가잇소
:대장부가 일구이언은 못ᄒᆞᄂᆞᆫ거시니 부ᄃᆡ날ᄉᆡᆼ각말르시고 공부셩ᄎᆔᄒᆞᆫ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c4pjqiqg7g5jej88fbnxnijfug3uvi
페이지:CNTS-00047818742 (演劇新小說)치악산. 상편.pdf/29
250
114086
459082
2026-09-04T07:08:44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에 고국에도라오시오 나ᄂᆞᆫ집안에셔 여간고ᄉᆡᆼ되ᄂᆞᆫ일이잇더ᄅᆡ도 고ᄉᆡᆼ을 낙으로알고 잇슬터이니 ᄂᆡ걱졍은조곰도마르시오 그럿케셔로위로ᄒᆞ며 작별을ᄒᆞᄂᆞᆫᄃᆡ 초져녁부터 시작ᄒᆞᆫ말이닭이두세홰를우도록 긋칠줄을모르더라 검홍이ᄂᆞᆫ 건넌방웃간에서 헛잠을자고 드러누어셔 소리업ᄂᆞᆫ눈물이벼ᄀᆡ에 저젓스니 그눈물...
4590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에 고국에도라오시오 나ᄂᆞᆫ집안에셔 여간고ᄉᆡᆼ되ᄂᆞᆫ일이잇더ᄅᆡ도 고ᄉᆡᆼ을 낙으로알고 잇슬터이니 ᄂᆡ걱졍은조곰도마르시오
그럿케셔로위로ᄒᆞ며 작별을ᄒᆞᄂᆞᆫᄃᆡ 초져녁부터 시작ᄒᆞᆫ말이닭이두세홰를우도록 긋칠줄을모르더라
검홍이ᄂᆞᆫ 건넌방웃간에서 헛잠을자고 드러누어셔 소리업ᄂᆞᆫ눈물이벼ᄀᆡ에 저젓스니 그눈물은 졔서름이아니라 저의앗씨를불상ᄒᆞ야 우ᄂᆞᆫ눈물이러라 긋ᄯᆡᄇᆡᆨ돌의ᄂᆡ외ᄂᆞᆫ달빗업ᄂᆞᆫ 금음밤에 불도아니켜고 압뒤문여러놋코 단둘이안져셔 ᄂᆡ일ᄒᆞᆯ 리별을 오날밤에 미리ᄒᆞ느라고 이약이로 밤을ᄉᆡ우ᄂᆞᆫᄃᆡ ᄇᆡᆨ돌이가 말로ᄂᆞᆫ 그안ᄒᆡ를조곰도 ᄉᆡᆼ악지아니ᄒᆞᆯᄯᅳ시 큰소리를ᄒᆞᄂᆞ 마ᄋᆞᆷ에셔소사나ᄂᆞᆫ인졍이야 어ᄃᆡ로갓슬거시아니라 련련ᄒᆞᆫᄉᆡᆼ각이 ᄒᆞᆫ량업다 부인은그남편이집에잇셔셔 마음을상ᄒᆞ기보다 활발ᄒᆞᆫ마음으로외국에공부ᄒᆞ러간다 ᄒᆞᄂᆞᆫ거시 실상조아셔 간졀히 권ᄒᆞ얏스나 ᄉᆡᄂᆞᆫ날은남편을 리별ᄒᆞᄂᆞᆫ날이라 리별의회포ᄂᆞᆫ 오장이 녹ᄂᆞᆫ듯 스ᄂᆞᆫ듯ᄒᆞ야 이밤이ᄉᆡ지말고 ᄇᆡᆨ년갓치 기럿스면 조흘드시녀기ᄂᆞ 셰상만사가 사ᄅᆞᆷ의소원ᄃᆡ로 되ᄂᆞᆫ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9fgy6bua1qzwys2vy15e687mqzz22q
459083
459082
2026-09-04T07:09:2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0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에 고국에도라오시오 나ᄂᆞᆫ집안에셔 여간고ᄉᆡᆼ되ᄂᆞᆫ일이잇더ᄅᆡ도 고ᄉᆡᆼ을 낙으로알고 잇슬터이니 ᄂᆡ걱졍은조곰도마르시오
그럿케셔로위로ᄒᆞ며 작별을ᄒᆞᄂᆞᆫᄃᆡ 초져녁부터 시작ᄒᆞᆫ말이닭이두세홰를우도록 긋칠줄을모르더라
검홍이ᄂᆞᆫ 건넌방웃간에서 헛잠을자고 드러누어셔 소리업ᄂᆞᆫ눈물이벼ᄀᆡ에 저젓스니 그눈물은 졔서름이아니라 저의앗씨를불상ᄒᆞ야 우ᄂᆞᆫ눈물이러라 긋ᄯᆡᄇᆡᆨ돌의ᄂᆡ외ᄂᆞᆫ달빗업ᄂᆞᆫ 금음밤에 불도아니켜고 압뒤문여러놋코 단둘이안져셔 ᄂᆡ일ᄒᆞᆯ 리별을 오날밤에 미리ᄒᆞ느라고 이약이로 밤을ᄉᆡ우ᄂᆞᆫᄃᆡ ᄇᆡᆨ돌이가 말로ᄂᆞᆫ 그안ᄒᆡ를조곰도 ᄉᆡᆼ각지아니ᄒᆞᆯᄯᅳ시 큰소리를ᄒᆞᄂᆞ 마ᄋᆞᆷ에셔소사나ᄂᆞᆫ인졍이야 어ᄃᆡ로갓슬거시아니라 련련ᄒᆞᆫᄉᆡᆼ각이 ᄒᆞᆫ량업다 부인은그남편이집에잇셔셔 마음을상ᄒᆞ기보다 활발ᄒᆞᆫ마음으로외국에공부ᄒᆞ러간다 ᄒᆞᄂᆞᆫ거시 실상조아셔 간졀히 권ᄒᆞ얏스나 ᄉᆡᄂᆞᆫ날은남편을 리별ᄒᆞᄂᆞᆫ날이라 리별의회포ᄂᆞᆫ 오장이 녹ᄂᆞᆫ듯 스ᄂᆞᆫ듯ᄒᆞ야 이밤이ᄉᆡ지말고 ᄇᆡᆨ년갓치 기럿스면 조흘드시녀기ᄂᆞ 셰상만사가 사ᄅᆞᆷ의소원ᄃᆡ로 되ᄂᆞᆫ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yoih17d80aa3tyvlam74529gwixg57
페이지:CNTS-00047818742 (演劇新小說)치악산. 상편.pdf/30
250
114087
459084
2026-09-04T07:12:3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0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시아니라 그날밤은 다른날밤보다 별로ᄶᅡ른것갓다
젹젹ᄒᆞᆫ깁흔밤에 안방식구ᄂᆞᆫ잠이김히드럿건마ᄂᆞᆫ 리씨부인은안방식구가 말이나 엿드르러나왓슬ᄭᅡ 의심이나셔 ᄒᆞᆫ시동안에 몃번식이나 압뒤마당을 ᄂᆡ다본다
가을밤 기다ᄒᆞ던 녯글도거진말이라 어느틈에 이밤이ᄉᆡ엿던지 쥬먹갓ᄒᆞᆫ 샛별은 동편하날에 놉히올낫ᄂᆞᆫᄃᆡ 하날에총총ᄒᆞ던 자듸잔별들이 ᄒᆞ나식 둘식 슘박ᄭᅩᆨ질ᄒᆞ드시 숨어 업셔지고 밝ᄂᆞᆫ긔운이 차차ᄉᆡᆼ기ᄂᆞᆫᄃᆡ 그빗은 오ᄂᆞᆫ날 ᄐᆡ양빗이라 ᄇᆡᆨ돌이가 먼동트ᄂᆞᆫ거슬보더니
:(ᄇᆡᆨ)여보 날이ᄉᆡ엿소
:나ᄂᆞᆫ사랑에로 나가잇다가 아침식후에 어ᄃᆡ로 놀너간다ᄒᆞ고 그길로ᄯᅥ날터이니 그리알고 잘잇스오
ᄒᆞ면셔 이러나셔 사랑으로나가ᄂᆞᆫᄃᆡ 부인이 그남편나가ᄂᆞᆫ거슬보며 아무소리업시안졋다가 쌍창미다지 문ᄶᅵ방우에 고ᄀᆡ를폭수구려 업드리더니 소리업시우ᄂᆞᆫᄃᆡ 졍신을이럿던지 날이활작밝도록 모르고잇더라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s43ahon26jurzqwq072cxs59cdbyol
사용자:Revibot II
2
114088
459085
2026-09-04T07:24:57Z
Revi C.
3799
+
459085
wikitext
text/x-wiki
{{봇|Revi C.}}
* [http://go.home.arpa/phab/T463 phab/revi/T463]
[[위키문헌:연습장]]을 비웁니다. 의도적으로 봇 권한이 없는 계정으로 동작합니다.
gpsz34llohpnxhnzlpbukh88aiyxb4v
초안:조선로동당규약 (2026)
118
114089
459086
2026-09-04T07:34:22Z
MoAiSang
18398
새 문서: ==서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
459086
wikitext
text/x-wiki
==서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국가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스무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 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내용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 달 안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부정축재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출당된 대상은 3년이상의 로동단련과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당조직과 군중의 검증을 받아야 재입당할 수 있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견책,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견책은 1~2개월,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책벌은 1년, 사업정지책벌은 3~6개월,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할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1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4) 해당 지역과 단위에 새로 임명되는 책임일군들은 당지도기관 성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그러나 전시에는 선거를 하지 않고 당지도기관 성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7조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8조 각급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제19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1)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인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열성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여 그 지도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3)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 사업한다.
제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한다. 당조직을 해산하는 경우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재구성책벌을,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책벌을 준다.
제21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 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2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
제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3)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5)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중요간부를 직접 임면할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우거나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공민을 직접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입당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엄중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출당시킬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지도사상과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당의 조직원칙과 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를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국방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제명), 보선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전시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위임에 따라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국회의와 정치국회의 사이에 당 및 국가사업에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정형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수시로 소집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수 있다.
제29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 당기관안의 부서의 해산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주요 국가행정기구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는 한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31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2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제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4조 도, 시, 군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 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도, 시, 군당위원회를 선거한다.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 도, 시,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넉 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 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7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 시,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달에 두번 이상 한다.
제38조 도,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도당위원회 비서처는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부문당위원회, 당세포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도당군사위원회는 넉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승인 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40조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도, 시, 군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41조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 전투단위이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세포 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제42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이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3)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4) 초급당(분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이 31명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5)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당원이 60명 넘어도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 이상의 당조직 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제43조 당총회(당대표회)는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1) 당세포총회는 한 달에 한번이상 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총회는 석 달에 한번이상 한다. 당원과 후보당원이 500명이 넘거나 아래당조직이 멀리 널려져있을 때에는 초급당총회(대표회)를 1년에 한번이상 할 수 있다.
제44조 기층당 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해당 당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당원이 500명이상 되는 초급당에서는 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제45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지도한다.
2) 당원들의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3)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한다.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5)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한다.
6)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7)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 주고 근로단체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8) 민방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로농적위군과 소년근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10) 상급당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46조 당세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한 달에 위원회는 한 번 이상, 집행위원회는 두 번 이상 한다.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47조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
제48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49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 《일당백》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 군인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 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 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51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제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53조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4조 당은 인민정권 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56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7조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8조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9장 당마크, 당기==
제59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조직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제60조 당기는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노란색 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k6fol7oomeeic49sw9jvce12vf3gtj
459087
459086
2026-09-04T07:34:50Z
MoAiSang
18398
/* 제9장 당마크, 당기 */
459087
wikitext
text/x-wiki
==서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국가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스무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 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내용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 달 안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부정축재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출당된 대상은 3년이상의 로동단련과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당조직과 군중의 검증을 받아야 재입당할 수 있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견책,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견책은 1~2개월,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책벌은 1년, 사업정지책벌은 3~6개월,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할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1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4) 해당 지역과 단위에 새로 임명되는 책임일군들은 당지도기관 성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그러나 전시에는 선거를 하지 않고 당지도기관 성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7조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8조 각급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제19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1)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인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열성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여 그 지도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3)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 사업한다.
제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한다. 당조직을 해산하는 경우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재구성책벌을,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책벌을 준다.
제21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 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2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
제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3)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5)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중요간부를 직접 임면할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우거나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공민을 직접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입당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엄중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출당시킬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지도사상과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당의 조직원칙과 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를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국방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제명), 보선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전시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위임에 따라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국회의와 정치국회의 사이에 당 및 국가사업에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정형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수시로 소집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수 있다.
제29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 당기관안의 부서의 해산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주요 국가행정기구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는 한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31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2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제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4조 도, 시, 군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 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도, 시, 군당위원회를 선거한다.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 도, 시,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넉 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 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7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 시,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달에 두번 이상 한다.
제38조 도,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도당위원회 비서처는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부문당위원회, 당세포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도당군사위원회는 넉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승인 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40조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도, 시, 군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41조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 전투단위이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세포 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제42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이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3)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4) 초급당(분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이 31명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5)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당원이 60명 넘어도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 이상의 당조직 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제43조 당총회(당대표회)는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1) 당세포총회는 한 달에 한번이상 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총회는 석 달에 한번이상 한다. 당원과 후보당원이 500명이 넘거나 아래당조직이 멀리 널려져있을 때에는 초급당총회(대표회)를 1년에 한번이상 할 수 있다.
제44조 기층당 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해당 당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당원이 500명이상 되는 초급당에서는 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제45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지도한다.
2) 당원들의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3)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한다.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5)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한다.
6)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7)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 주고 근로단체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8) 민방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로농적위군과 소년근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10) 상급당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46조 당세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한 달에 위원회는 한 번 이상, 집행위원회는 두 번 이상 한다.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47조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
제48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49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 《일당백》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 군인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 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 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51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제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53조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4조 당은 인민정권 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56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7조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8조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9장 당마크, 당기==
제59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조직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제60조 당기는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노란색 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n29pczkj86occd4m34q01zkehjpgarq
459088
459087
2026-09-04T07:35:09Z
MoAiSang
18398
/*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
459088
wikitext
text/x-wiki
==서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국가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스무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 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내용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 달 안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부정축재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출당된 대상은 3년이상의 로동단련과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당조직과 군중의 검증을 받아야 재입당할 수 있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견책,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견책은 1~2개월,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책벌은 1년, 사업정지책벌은 3~6개월,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할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1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4) 해당 지역과 단위에 새로 임명되는 책임일군들은 당지도기관 성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그러나 전시에는 선거를 하지 않고 당지도기관 성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7조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8조 각급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제19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1)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인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열성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여 그 지도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3)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 사업한다.
제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한다. 당조직을 해산하는 경우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재구성책벌을,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책벌을 준다.
제21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 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2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
제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3)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5)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중요간부를 직접 임면할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우거나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공민을 직접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입당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엄중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출당시킬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지도사상과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당의 조직원칙과 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를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국방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제명), 보선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전시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위임에 따라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국회의와 정치국회의 사이에 당 및 국가사업에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정형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수시로 소집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수 있다.
제29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 당기관안의 부서의 해산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주요 국가행정기구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는 한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31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2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제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4조 도, 시, 군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 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도, 시, 군당위원회를 선거한다.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 도, 시,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넉 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 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7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 시,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달에 두번 이상 한다.
제38조 도,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도당위원회 비서처는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부문당위원회, 당세포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도당군사위원회는 넉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승인 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40조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도, 시, 군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41조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 전투단위이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세포 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제42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이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3)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4) 초급당(분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이 31명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5)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당원이 60명 넘어도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 이상의 당조직 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제43조 당총회(당대표회)는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1) 당세포총회는 한 달에 한번이상 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총회는 석 달에 한번이상 한다. 당원과 후보당원이 500명이 넘거나 아래당조직이 멀리 널려져있을 때에는 초급당총회(대표회)를 1년에 한번이상 할 수 있다.
제44조 기층당 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해당 당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당원이 500명이상 되는 초급당에서는 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제45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지도한다.
2) 당원들의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3)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한다.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5)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한다.
6)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7)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 주고 근로단체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8) 민방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로농적위군과 소년근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10) 상급당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46조 당세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한 달에 위원회는 한 번 이상, 집행위원회는 두 번 이상 한다.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47조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
제48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49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 《일당백》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 군인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 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 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51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제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53조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4조 당은 인민정권 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56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7조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8조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9장 당마크, 당기==
제59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조직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제60조 당기는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노란색 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owka0eqwrykckjwm1u6hoihrvfmx1h
459089
459088
2026-09-04T07:35:33Z
MoAiSang
18398
/* 제1장 당원 */
459089
wikitext
text/x-wiki
==서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국가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스무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 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내용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 달 안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부정축재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출당된 대상은 3년이상의 로동단련과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당조직과 군중의 검증을 받아야 재입당할 수 있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견책,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견책은 1~2개월,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책벌은 1년, 사업정지책벌은 3~6개월,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할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1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4) 해당 지역과 단위에 새로 임명되는 책임일군들은 당지도기관 성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그러나 전시에는 선거를 하지 않고 당지도기관 성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7조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8조 각급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제19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1)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인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열성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여 그 지도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3)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 사업한다.
제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한다. 당조직을 해산하는 경우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재구성책벌을,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책벌을 준다.
제21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 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2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
제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3)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5)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중요간부를 직접 임면할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우거나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공민을 직접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입당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엄중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출당시킬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지도사상과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당의 조직원칙과 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를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국방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제명), 보선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전시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위임에 따라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국회의와 정치국회의 사이에 당 및 국가사업에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정형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수시로 소집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수 있다.
제29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 당기관안의 부서의 해산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주요 국가행정기구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는 한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31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2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제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4조 도, 시, 군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 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도, 시, 군당위원회를 선거한다.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 도, 시,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넉 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 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7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 시,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달에 두번 이상 한다.
제38조 도,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도당위원회 비서처는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부문당위원회, 당세포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도당군사위원회는 넉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승인 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40조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도, 시, 군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41조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 전투단위이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세포 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제42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이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3)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4) 초급당(분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이 31명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5)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당원이 60명 넘어도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 이상의 당조직 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제43조 당총회(당대표회)는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1) 당세포총회는 한 달에 한번이상 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총회는 석 달에 한번이상 한다. 당원과 후보당원이 500명이 넘거나 아래당조직이 멀리 널려져있을 때에는 초급당총회(대표회)를 1년에 한번이상 할 수 있다.
제44조 기층당 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해당 당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당원이 500명이상 되는 초급당에서는 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제45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지도한다.
2) 당원들의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3)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한다.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5)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한다.
6)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7)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 주고 근로단체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8) 민방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로농적위군과 소년근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10) 상급당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46조 당세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한 달에 위원회는 한 번 이상, 집행위원회는 두 번 이상 한다.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47조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
제48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49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 《일당백》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 군인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 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 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51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제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53조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4조 당은 인민정권 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56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7조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8조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9장 당마크, 당기==
제59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조직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제60조 당기는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노란색 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tuinqhy8d1qm1qpc3ryegh1q288gdnw
459090
459089
2026-09-04T07:36:04Z
MoAiSang
18398
/*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
459090
wikitext
text/x-wiki
==서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국가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스무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 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내용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 달 안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부정축재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출당된 대상은 3년이상의 로동단련과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당조직과 군중의 검증을 받아야 재입당할 수 있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견책,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견책은 1~2개월,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책벌은 1년, 사업정지책벌은 3~6개월,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할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1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4) 해당 지역과 단위에 새로 임명되는 책임일군들은 당지도기관 성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그러나 전시에는 선거를 하지 않고 당지도기관 성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7조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8조 각급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제19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1)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인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열성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여 그 지도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3)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 사업한다.
제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한다. 당조직을 해산하는 경우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재구성책벌을,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책벌을 준다.
제21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 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2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
제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3)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5)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중요간부를 직접 임면할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우거나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공민을 직접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입당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엄중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출당시킬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지도사상과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당의 조직원칙과 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를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국방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제명), 보선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전시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위임에 따라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국회의와 정치국회의 사이에 당 및 국가사업에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정형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수시로 소집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수 있다.
제29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 당기관안의 부서의 해산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주요 국가행정기구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는 한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31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2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제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4조 도, 시, 군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 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도, 시, 군당위원회를 선거한다.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 도, 시,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넉 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 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7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 시,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달에 두번 이상 한다.
제38조 도,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도당위원회 비서처는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부문당위원회, 당세포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도당군사위원회는 넉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승인 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40조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도, 시, 군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41조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 전투단위이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세포 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제42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이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3)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4) 초급당(분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이 31명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5)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당원이 60명 넘어도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 이상의 당조직 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제43조 당총회(당대표회)는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1) 당세포총회는 한 달에 한번이상 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총회는 석 달에 한번이상 한다. 당원과 후보당원이 500명이 넘거나 아래당조직이 멀리 널려져있을 때에는 초급당총회(대표회)를 1년에 한번이상 할 수 있다.
제44조 기층당 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해당 당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당원이 500명이상 되는 초급당에서는 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제45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지도한다.
2) 당원들의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3)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한다.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5)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한다.
6)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7)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 주고 근로단체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8) 민방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로농적위군과 소년근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10) 상급당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46조 당세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한 달에 위원회는 한 번 이상, 집행위원회는 두 번 이상 한다.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47조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
제48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49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 《일당백》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 군인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 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 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51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제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53조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4조 당은 인민정권 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56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7조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8조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9장 당마크, 당기==
제59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조직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제60조 당기는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노란색 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hhktswg9gwvvlgwwflb7mlmrv8uk53
459091
459090
2026-09-04T07:36:28Z
MoAiSang
18398
/* 제3장 당의 중앙조직 */
459091
wikitext
text/x-wiki
==서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국가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스무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 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내용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 달 안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부정축재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출당된 대상은 3년이상의 로동단련과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당조직과 군중의 검증을 받아야 재입당할 수 있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견책,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견책은 1~2개월,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책벌은 1년, 사업정지책벌은 3~6개월,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할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1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4) 해당 지역과 단위에 새로 임명되는 책임일군들은 당지도기관 성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그러나 전시에는 선거를 하지 않고 당지도기관 성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7조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8조 각급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제19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1)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인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열성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여 그 지도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3)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 사업한다.
제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한다. 당조직을 해산하는 경우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재구성책벌을,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책벌을 준다.
제21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 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2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
제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3)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5)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중요간부를 직접 임면할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우거나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공민을 직접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입당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엄중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출당시킬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지도사상과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당의 조직원칙과 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를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국방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제명), 보선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전시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위임에 따라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국회의와 정치국회의 사이에 당 및 국가사업에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정형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수시로 소집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수 있다.
제29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 당기관안의 부서의 해산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주요 국가행정기구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는 한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31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2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제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4조 도, 시, 군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 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도, 시, 군당위원회를 선거한다.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 도, 시,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넉 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 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7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 시,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달에 두번 이상 한다.
제38조 도,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도당위원회 비서처는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부문당위원회, 당세포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도당군사위원회는 넉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승인 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40조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도, 시, 군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41조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 전투단위이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세포 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제42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이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3)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4) 초급당(분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이 31명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5)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당원이 60명 넘어도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 이상의 당조직 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제43조 당총회(당대표회)는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1) 당세포총회는 한 달에 한번이상 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총회는 석 달에 한번이상 한다. 당원과 후보당원이 500명이 넘거나 아래당조직이 멀리 널려져있을 때에는 초급당총회(대표회)를 1년에 한번이상 할 수 있다.
제44조 기층당 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해당 당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당원이 500명이상 되는 초급당에서는 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제45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지도한다.
2) 당원들의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3)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한다.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5)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한다.
6)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7)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 주고 근로단체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8) 민방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로농적위군과 소년근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10) 상급당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46조 당세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한 달에 위원회는 한 번 이상, 집행위원회는 두 번 이상 한다.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47조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
제48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49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 《일당백》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 군인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 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 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51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제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53조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4조 당은 인민정권 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56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7조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8조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9장 당마크, 당기==
제59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조직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제60조 당기는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노란색 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cntp9oiemmwz3by9rxuiox8t944u8o
459092
459091
2026-09-04T07:36:47Z
MoAiSang
18398
/*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
459092
wikitext
text/x-wiki
==서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국가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스무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 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내용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 달 안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부정축재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출당된 대상은 3년이상의 로동단련과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당조직과 군중의 검증을 받아야 재입당할 수 있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견책,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견책은 1~2개월,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책벌은 1년, 사업정지책벌은 3~6개월,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할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1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4) 해당 지역과 단위에 새로 임명되는 책임일군들은 당지도기관 성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그러나 전시에는 선거를 하지 않고 당지도기관 성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7조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8조 각급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제19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1)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인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열성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여 그 지도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3)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 사업한다.
제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한다. 당조직을 해산하는 경우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재구성책벌을,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책벌을 준다.
제21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 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2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
제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3)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5)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중요간부를 직접 임면할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우거나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공민을 직접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입당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엄중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출당시킬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지도사상과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당의 조직원칙과 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를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국방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제명), 보선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전시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위임에 따라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국회의와 정치국회의 사이에 당 및 국가사업에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정형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수시로 소집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수 있다.
제29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 당기관안의 부서의 해산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주요 국가행정기구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는 한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31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2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제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4조 도, 시, 군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 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도, 시, 군당위원회를 선거한다.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 도, 시,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넉 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 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7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 시,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달에 두번 이상 한다.
제38조 도,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도당위원회 비서처는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부문당위원회, 당세포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도당군사위원회는 넉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승인 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40조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도, 시, 군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41조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 전투단위이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세포 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제42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이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3)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4) 초급당(분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이 31명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5)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당원이 60명 넘어도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 이상의 당조직 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제43조 당총회(당대표회)는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1) 당세포총회는 한 달에 한번이상 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총회는 석 달에 한번이상 한다. 당원과 후보당원이 500명이 넘거나 아래당조직이 멀리 널려져있을 때에는 초급당총회(대표회)를 1년에 한번이상 할 수 있다.
제44조 기층당 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해당 당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당원이 500명이상 되는 초급당에서는 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제45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지도한다.
2) 당원들의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3)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한다.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5)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한다.
6)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7)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 주고 근로단체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8) 민방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로농적위군과 소년근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10) 상급당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46조 당세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한 달에 위원회는 한 번 이상, 집행위원회는 두 번 이상 한다.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47조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
제48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49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 《일당백》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 군인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 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 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51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제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53조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4조 당은 인민정권 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56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7조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8조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9장 당마크, 당기==
제59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조직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제60조 당기는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노란색 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9rs3iui2mbnf3l4dhxq4yw9argryuf
459093
459092
2026-09-04T07:37:09Z
MoAiSang
18398
/* 제5장 당의 기층조직 */
459093
wikitext
text/x-wiki
==서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뉴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국가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스무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 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내용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 달 안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 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이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부정축재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이다.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출당된 대상은 3년이상의 로동단련과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당조직과 군중의 검증을 받아야 재입당할 수 있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견책,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견책은 1~2개월,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책벌은 1년, 사업정지책벌은 3~6개월,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할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1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4) 해당 지역과 단위에 새로 임명되는 책임일군들은 당지도기관 성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그러나 전시에는 선거를 하지 않고 당지도기관 성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7조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8조 각급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제19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1)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인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열성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여 그 지도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3)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 사업한다.
제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한다. 당조직을 해산하는 경우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재구성책벌을,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책벌을 준다.
제21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 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2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
제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3)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5)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중요간부를 직접 임면할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우거나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공민을 직접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입당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엄중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출당시킬수 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지도사상과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당의 조직원칙과 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를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국방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제명), 보선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전시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위임에 따라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국회의와 정치국회의 사이에 당 및 국가사업에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정형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수시로 소집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수 있다.
제29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 당기관안의 부서의 해산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며 주요 국가행정기구문제를 토의한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는 한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여섯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31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32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제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4조 도, 시, 군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 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도, 시, 군당위원회를 선거한다.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 도, 시,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넉 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 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7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 시,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달에 두번 이상 한다.
제38조 도,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도당위원회 비서처는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부문당위원회, 당세포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도당군사위원회는 넉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승인 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40조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도, 시, 군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41조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 전투단위이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세포 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제42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이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3)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4) 초급당(분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이 31명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5)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당원이 60명 넘어도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 이상의 당조직 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제43조 당총회(당대표회)는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1) 당세포총회는 한 달에 한번이상 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총회는 석 달에 한번이상 한다. 당원과 후보당원이 500명이 넘거나 아래당조직이 멀리 널려져있을 때에는 초급당총회(대표회)를 1년에 한번이상 할 수 있다.
제44조 기층당 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해당 당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당원이 500명이상 되는 초급당에서는 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제45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지도한다.
2) 당원들의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3)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한다.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5)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한다.
6)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7)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 주고 근로단체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8) 민방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로농적위군과 소년근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10) 상급당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46조 당세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한 달에 위원회는 한 번 이상, 집행위원회는 두 번 이상 한다.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47조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
제48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49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 《일당백》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 군인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 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 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51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제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53조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4조 당은 인민정권 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56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7조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8조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9장 당마크, 당기==
제59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조직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제60조 당기는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노란색 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 라이선스 ==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5osajqvjtivxqd3jpn7s2ngrf27oj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