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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9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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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T09:56:54Z
~2026-484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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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
459243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법령
|제목 = 방위사업법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9401
|시행일자 = 2009. 7. 31.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09. 1. 30.
|이전 =
|이후 =
}}
<onlyinclude>
== 조문 ==
=== 제1장 총칙 ===
*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 (기본이념)'''</span>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방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span id='3'>'''제3조 (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로 구분한다.
::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비무기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 5.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 6.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 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 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span id='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span> 방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
* <span id='5'>'''제5조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span>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보고서, 회의·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6'>'''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span>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 2.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 3.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법|「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
:: 4. 당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 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 나.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일반업체"라 한다)
::: 다. 전문연구기관
::: 라.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지 아니한 연구기관(이하 "일반연구기관"이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⑤옴부즈만의 자격기준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7'>'''제7조 (보직자격제)'''</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8'>'''제8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span>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 <span id='9'>'''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span>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 7.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2.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및 방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2인씩 포함되어야 한다.
: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 1.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3.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 4. 국회 해당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5.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⑤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10'>'''제10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span>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대통령령이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심의·조정을 할 수 있다.
: ③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⑤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
====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
* <span id='11'>'''제11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span>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 2.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 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 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 5. 삭제
:: 6. 삭제
* <span id='12'>'''제12조 (통합사업관리제)'''</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별로 그 단위사업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계획수립·예산편성·기종결정·협상·계약관리·품질보증관리 및 기술관리 등 각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성하여 그 단위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운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
* <span id='13'>'''제13조 (국방중기계획 등)'''</span> ①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경상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 ②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이 미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所要)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중기계획 수립 후 즉시 그 내용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1.>
* <span id='14'>'''제14조 (예산편성 및 집행)'''</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계획과 운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
* <span id='15'>'''제15조 (소요결정)'''</span> ①국방부장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기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결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각군별로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결정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16'>'''제16조 (소요의 수정)'''</span> ①국방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소요의 수정을 건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
* <span id='17'>'''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연구개발 또는 구매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span id='18'>'''제18조 (연구개발)'''</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연구개발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효과적인 군사력의 강화를 위하여 무기체계 중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③방위사업청장은 정부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 ④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또는 시제품의 항목·방법·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⑥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 ⑦ 방위사업청장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 ⑧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 <span id='19'>'''제19조 (구매)'''</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 ②방위사업청장은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제계약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전문가를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20'>'''제20조 (절충교역)'''</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및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방위사업청장이 절충교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1.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 2.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 3.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 4.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 5.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 6.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추진(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span id='21'>'''제21조 (시험평가)'''</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거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의 기준·항목·방법 및 시기 등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시험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 ②각군과 각 기관(국방과학연구소·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방위사업청장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이 시험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22'>'''제22조 (성능개량)'''</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무기체계의 중대한 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개량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5절 분석·평가 ====
* <span id='23'>'''제23조 (분석·평가의 실시)'''</span> ①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 중 연구개발에 대한 분석·평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 1.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등에 필요한 분석·평가
:: 2.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간성과 등에 관한 분석·평가
:: 3.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이 완료된 후 사업의 집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평가
: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제기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분석·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을 분석·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span id='24'>'''제24조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의 결과가 당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의사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결과에 대하여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재분석·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
* <span id='25'>'''제25조 (조달계획 및 방법)'''</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한다.
: ②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 <span id='26'>'''제26조 (표준화)'''</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산업표준화법|「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며,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또는 해제, 군수품 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에 따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27'>'''제27조 (군수품목록정보)'''</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 등을 작성하여 이를 군수품목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목록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span id='28'>'''제28조 (품질보증)'''</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span id='29'>'''제29조 (품질경영)'''</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있어서 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 2. 29.>
: ②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방산물자의 품질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지식경제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연구개발·구매 및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품질경영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관계 공무원 등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경영자에게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
* <span id='30'>'''제30조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span> ①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정책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31'>'''제31조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 1.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정보
:: 2. 주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정보
:: 3.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정보
:: 4. [[대한민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정보
:: 5.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목록과 제품규격서·설계도면 등에 관한 정보
:: 6. 그 밖에 정부가 국내외에서 수집한 국방과학기술자료정보
: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정보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 ④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span id='32'>'''제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span> ①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8. 해산에 관한 사항
: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 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 3.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 4.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 8. 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방위산업육성 ===
* <span id='33'>'''제33조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방위산업육성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방위산업 생산설비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 3.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및 구매에 관한 사항
:: 4. 방산물자의 국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 5. 방산물자의 생산능력 판단에 관한 사항
:: 6. 방위산업 관련 인력의 개발 및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 7.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34'>'''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35'>'''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span> ①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 2. 유도무기
:: 3. 항공기
:: 4. 함정
:: 5. 탄약
::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 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 9. 전투공병장비
:: 10. 화생방장비
:: 11. 지휘 및 통제장비
::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 ③방산업체의 매매·경매 또는 인수·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36'>'''제36조 (사업조정제도 등)'''</span>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대한민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자"라 한다)이 중소기업자를 인수·합병하려고 하거나 방산업체 간에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1. 방위사업청장이 인수·합병 또는 중복투자가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인수·합병 대상 중소기업자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1. 대기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 또는 생산시설 등의 축소
:: 2. 방산업체에 대하여 투자의 시기 또는 규모를 조정하거나 중복투자의 제한
: ③방위사업청장은 대기업자가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동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⑤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고, 공표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4. 1.>
:: 1. 이행권고의 대상이 되는 업체의 명칭
:: 2. 이행권고의 내용
:: 3. 이행권고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
:: 4. 그 밖에 권고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1.>
: ⑧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또는 투자를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⑨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및 공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 <span id='37'>'''제37조 (보호육성)'''</span> ①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 ②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9. 4. 1.>
::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
::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 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span id='38'>'''제38조 (자금융자)'''</span> ①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방산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금은 일반업체에 대하여도 이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1.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改替)·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3.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4.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자금
::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 7.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4. 1.>
* <span id='39'>'''제39조 (보조금의 교부 등)'''</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1.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 2.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 3. 군수품의 품질검사 또는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 4. 그 밖에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양도·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span id='40'>'''제40조 (기술인력의 처우 등)'''</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전문연구기관·군정비부대(군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조달부대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나 우수한 방산물자 및 그에 관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방산물자의 시제품생산 또는 공급의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 <span id='41'>'''제41조 (방위산업지원)'''</span> 방위사업청·각군·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및 군정비부대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
* <span id='42'>'''제42조 (협회 등의 설립 등)'''</span> ①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일반연구기관 및 방위사업 관련 학회 등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의 기능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43'>'''제43조 (보증기관의 지정)'''</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방산업체 등이 보증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보증기관의 보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1.>
:: 1.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조달·연구 및 시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 4.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지급보증
::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부보증
:: 6. 그 밖에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
: ③보증기관의 지정요건·지정방법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44'>'''제44조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개정 2009. 4. 1.>)'''</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1.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 3. 국내·외에서 방산물자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방산물자등을 출품하는 자
::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요청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관리
:: 2.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 3.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 ④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진흥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수출국에 수출협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span id='45'>'''제45조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span> ①정부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물품(군수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 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에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②정부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연구·시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민국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 ③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정부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도·대부·사용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시설이나 방산물자의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도·대부·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46'>'''제46조 (계약의 특례 등)'''</span> ①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 <span id='47'>'''제47조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임원인 경우
:: 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 <span id='48'>'''제48조 (지정의 취소 등)'''</span>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 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
::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 5.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6. 사위(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 7.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 8.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 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 13. 방산업체가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 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 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대한민국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 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 ④방위사업청장은 보증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및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⑥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보칙 ===
* <span id='49'>'''제49조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span>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제공하는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에 의한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의 명령이 있는 시설이 속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명령에 따른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span id='50'>'''제50조 (비밀의 엄수)'''</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 2.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 3. 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 4. 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 <span id='51'>'''제51조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span> ①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외의 자가 국내치안유지·경계·연구·시험 또는 검사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다.
: ② 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기관 외의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및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span id='52'>'''제5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기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 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 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 4. 당해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운영경비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span id='53'>'''제53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span> ①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 ②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span id='54'>'''제54조 (매도명령 등)'''</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거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의 시기·가격, 대가의 지급시기·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물자를 정부에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당해 방산물자를 점유하는 자에게 인도의 시기·가격, 대가의 지급시기·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원가 및 기업이윤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span id='55'>'''제55조 (원자재의 비축)'''</span> ①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56'>'''제56조 (휴업 및 폐업)'''</span> 방산업체가 당해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span id='57'>'''제57조 (수출 등의 규제)'''</span> ①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span id='58'>'''제58조 (부당이득의 환수)'''</span>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span id='59'>'''제59조 (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span>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span id='60'>'''제60조 (공무원 의제 등)'''</span> 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분과위원,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대한민국 형법|「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span id='61'>'''제61조 (권한의 위임·위탁)'''</span>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장 벌칙 ===
* <span id='62'>'''제62조 (벌칙)'''</span> ①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 ②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부한 자
:: 2.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를 한 자
:: 4. 제49조제1항·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 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 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폐업한 자
: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 <span id='63'>'''제63조 (양벌규정)'''</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 4. 1.]
== 부칙 ==
* '''부칙 <제7845호, 2006.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민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준비) ①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방산업체지정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또는 신고 등에 대하여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 또는 신고 등으로 본다.
: 제6조 (전문화·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 (방위산업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까지는 종전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방위사업청장이 행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의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제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9조 (방산업체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업체 또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제10조 (방위산업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방위산업진흥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진흥회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승계한다.
: 제11조 (국방부조달본부 및 각군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험평가·협약 등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조달본부 및 각군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국방품질관리소의 채권·채무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속기구인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의 명의로 한 행위와 관련된 채권·채무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산 중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한다.
::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당시 국방품질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과 동시에 정관이 정하는 기능·조직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 이를 승계한다.
:: ③이 법 시행 전에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이 행한 행위 중 방위사업청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방위사업청장이 한 것으로 보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14조 (특별채용 등의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을 2006년 6월 30일까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급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상훈법|「상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 ②기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8호를 삭제한다.
:: ③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 ④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군수품관리법령"을 "「방위사업법」"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방위사업법」 제46조"로 한다.
:: 제15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함에"를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함에"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및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 ⑤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방위사업법」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⑥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5조제1항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방위산업체"를 "방산업체"로, "방위산업물자"를 "방산물자"로 한다.
:: ⑦[[대한민국 기술개발촉진법|대한민국 기술개발촉진법]]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486호, 2007.5.25.>''' ([[대한민국 산업표준화법|산업표준화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 ⑨부터 <22>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 (179)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29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제3항 전단,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6조 전단·후단 및 제5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46조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80)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401호, 2009. 1. 30.>''' ([[대한민국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 ㉝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 ㉞부터 <86>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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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말은너를선쟝을식엿다ᄒᆞᆷ과한가지이라。쟝은ᄯᅩ한얼골이벌거케깃거워ᄒᆞ며 「ᄂᆡ가선쟝이오닛가평ᄉᆡᆼ에한번은선쟝이되여보랴ᄒᆞ얏더니……」 서씨 「양ᄒᆡᆼ사ᄅᆞᆷ들과의론ᄒᆞ야식혀주지그러나지금부터드러둘것은ᄌᆞ네가선쟝이되면역시대팔이를그ᄃᆡ로둘터인가 이번왕복에대팔이를엇더케ᄉᆡᆼ각ᄒᆞ얏ᄂᆞᆫ지」 준봉이ᄂᆞᆫᄉᆞ실ᄃᆡ로 「녜―나와사이ᄂᆞᆫ좃치안습니다그러치만ᄇᆡ에물건을맛ᄂᆞᆫ데ᄂᆞᆫ실ᄎᆡᆨ이업슬사ᄅᆞᆷ이올시다」 서씨 「실ᄎᆡᆨ이업슬터이니그ᄃᆡ로고용ᄒᆞ야둔다ᄂᆞᆫ말인가」 쟝 「물론이지오직무를ᄒᆞᄂᆞᆫ데야ᄉᆞᄉᆞ감졍이어듸잇ᄀᆡᆺ슴닛가 무엇이던지주인의밋으시ᄂᆞᆫ사ᄅᆞᆷ을나ᄂᆞᆫ공경ᄒᆞᆯᄲᅮᆫ이올시다」 실로공명정대ᄒᆞᆫᄃᆡ답이라。서씨ᄂᆞᆫ아조마ᄋᆞᆷ에감동ᄒᆞ야 「그러면어서가서아버지를뵈옵지」。
이십세가되거나말거나ᄒᆞ야선쟝이된다ᄂᆞᆫ약속을엇음은 참희한ᄒᆞᆫ사ᄅᆞᆷ이안이면안될것이라실상세상에별로보지못ᄒᆞᄂᆞᆫ일이라。준봉은깃거운빗이얼골에가득ᄒᆞ야서씨와난호여갓더라。서씨도감동ᄒᆞᆫ긔ᄉᆡᆨ으로준봉이가젹은ᄇᆡ를저어가ᄂᆞᆫ양을 가만히바라보고섯ᄂᆞᆫᄃᆡ서씨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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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As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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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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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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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문헌: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Aspere|Aspere]] ===
{{사용자 이름표|Aspere}}
* '''추천인''': 자천
위키문헌 편의성 개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소도구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입 그 자체와 도입 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만큼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만든 소도구가 정식으로 올라가면 그 때부터 제가 권한부족으로 못 건드는 게 현재 상황이라 책임감이 좀... 다만 저도 그렇게 잘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고, 지금 계신 인터페이스 관리자([[사:Namoroka|Namoroka]]님)께서 잘 해주시고 계셔서 유지보수는 걱정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존재하는 코드 등은 정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한 건들지 않고 주로 제가 주도하여 도입된 도구의 유지보수 및 새 도구의 도입에 집중하여 권한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9월 4일 (금) 05:31 (KST)
* 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에 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임시로 [[문:관리자 선거 절차|관리자 선거 절차]]를 따라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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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사서 고생한다는데 밀어 드립니다. -- [[사:Jjw|Jjw]] ([[사토:Jjw|토론]]) 2026년 9월 7일 (월) 15:22 (KST)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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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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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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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선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틀을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풀기:관리자 선거 결과|찬성= |반대=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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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문헌: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Aspere|Aspere]] ===
{{사용자 이름표|Aspere}}
* '''추천인''': 자천
위키문헌 편의성 개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소도구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입 그 자체와 도입 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만큼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만든 소도구가 정식으로 올라가면 그 때부터 제가 권한부족으로 못 건드는 게 현재 상황이라 책임감이 좀... 다만 저도 그렇게 잘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고, 지금 계신 인터페이스 관리자([[사:Namoroka|Namoroka]]님)께서 잘 해주시고 계셔서 유지보수는 걱정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존재하는 코드 등은 정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한 건들지 않고 주로 제가 주도하여 도입된 도구의 유지보수 및 새 도구의 도입에 집중하여 권한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9월 4일 (금) 05:31 (KST)
* 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에 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임시로 [[문:관리자 선거 절차|관리자 선거 절차]]를 따라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질문 ====
*
==== 의견 ====
*
==== 투표 ====
===== 찬성 =====
# {{찬성}} 사서 고생한다는데 밀어 드립니다. -- [[사:Jjw|Jjw]] ([[사토:Jjw|토론]]) 2026년 9월 7일 (월) 15:22 (KST)
# {{찬성}} 저도 찬성합니다
===== 반대 =====
#
===== 중립/보류 =====
#
===== 무효 =====
*
==== 결과 ====
<!-- 선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틀을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풀기:관리자 선거 결과|찬성= |반대=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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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른 전기장의 자기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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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머리말
| 제목 = Über die Eigengravitation des elektrischen Feldes nach der Einsteinschen Theorie<ref>Über die Eigengravitation des elektrischen Feldes nach der Einsteinschen Theorie, H. Reissner, Annalen der Physik, IV. Folge, Band 50, 1916, S. 106–120</ref>
| 다른 표기 =
| 부제 =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른 전기장의 자기중력(On the Self-Gravitation of the Electric Field According to Einstein's Theory)1916년판<ref>[https://edition-open-sources.org/sources/10/6/index.html? George B. Jeffery (1921): The Field of an Electron on Einstein’s Theory of Gravitation]</ref><ref>[https://zenodo.org/records/1447315? Hans Reissner Über die Eigengravitation des elektrischen Feldes nach der Einsteinschen Theorie 『Annalen der Physik』, Vierte Folge, Band 50 전체 통권 Band 355 1916년, pp. 106–120]</ref>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Hans Reissner 한스 라이스너
| 역자 =
| 이전 =
| 다음 =
| 연도 =
| 언어 =
| 원본 =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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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른 전기장의 자가 중력에 대하여 (H. 라이스너)
아인슈타인 씨가 수성 서행 운동(수성의 근일점 이동)을 설명함으로써 그의 새로운 공변 중력장 방정식, 나아가 일반 상대성 공리의 유용성을 입증하였고, 다른 논문을 통해 전자기장의 맥스웰-로런츠 방정식을 일반 공변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대칭을 가지는 전기장의 자가 중력(Eigengravitation)이 미치는 영향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 조사하는 것을 다음 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비록 본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맥스웰 이론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소전하(Elementarladung) 자체의 자가 중력을 통해 정역학적 결합(전하의 안정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연구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중력이 소전하의 전기장을 특정한(그리고 극도로 미미한) 방식으로 왜곡시킬 뿐, 그 본질상 전하 요소들 사이의 상호 정전기적 반발력을 상쇄할 수는 없다는 사실만을 우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소전하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본 가정이 도입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미(Mie)의 개념에 따라 맥스웰 방정식을 수정하든가, 맥스웰 변형 텐서에 가능한 한 단순한 변형 텐서를 추가하든가, 혹은 최종적으로 전자를 정역학적이 아닌 전자기학적으로 정상 상태(stationär)인 구조로 파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아인슈타인 씨로부터 다양한 설명과 비판적 조언을 받아 진행한 계산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먼저 다음 사항을 밝혀두고자 합니다.장 방정식을 수립하는 데 있어 좌표계의 선택, 특히 치환 행렬식(Substitutionsdeterminante)의 값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간 구면좌표계를 도입할 수 있었는데, 이는 슈바르츠실트(Schwarzschild)가 선요소(Linienelement)의 판별식 <math>\sqrt{-g}</math>의 값을 1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교묘하게 선택된 좌표계를 사용한 것과 대조적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는 전체 이론의 완전한 공변성을 보여주는 명쾌한 통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 방정식의 수립 및 통합에 있어서도 특정한 좌표계보다 가장 일반적인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아인슈타인 씨 자신과 슈바르츠실트에 의해 제시된 전하가 없는 질점의 장(Field)은 본 논문에서 계산된 구형 전하 장의 특수한 경우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특정한 슈바르츠실트 좌표계로 변환하고 전하를 0으로 놓았을 때 본 해법이 슈바르츠실트의 해로 귀결된다는 점은 여기서 제시된 해법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여기서 설정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변 형태의 맥스웰 변형 에너지 텐서와 아인슈타인의 일반 공변 중력장 방정식 외에 다른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을 때, 평형 상태에 있는 구대칭 정전기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무엇인가?대칭성 전제는 일반적으로 비유클리드 공간인 선요소의 형식을 단순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선요소는 공간적(직교 상태를 유지하는) 구면좌표계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math>ds^2 = g_1 dr^2 + g_2 d\vartheta^2 + g_3 d\varphi^2 + g_4 dt^2,</math>
여기서 이중 첨자 대신 단일 첨자만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math>g_{\nu\nu} = g_\nu, \quad g_{\mu\nu} = 0 \quad (\mu \neq \nu \text{일 때})</math>
그리고 변형 에너지 텐서를 포함하지 않는 유클리드 공간에 대해 <math>g_\nu</math>는 다음 값을 가집니다.
<math>g_1 = -1, \quad g_2 = -r^2, \quad g_3 = g_2 \sin^2\vartheta, \quad g_4 = c^2,</math>
여기서 <math>c</math>는 진공에서의 일반적인 광속을 의미합니다.
107페이지
아인슈타인 씨는 <math>g_{\mu\nu}</math>의 값들이 자와 시계의 성질, 최단선(측지선)의 형태, 질점과 광선의 궤도, 광속 및 중력 포텐셜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일반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정전기장의 텐서중력장 방정식과 정전기장의 평형 조건에 필요한 에너지 텐서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1)첫 번째 공변 6차원 벡터(Covariant 6-vector) <math>F_{\alpha\beta}</math>의 성분 중 정지 상태 및 극대칭성(polar symmetry)을 가질 때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즉 <math>F_{14} = \mathfrak{E}</math>뿐입니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두 번째 반공변(contravariant) V-6차원 벡터 <math>\mathfrak{F}^{\mu\nu}</math> 역시 이 경우 오직 하나의 성분만을 가집니다.
<math>\mathfrak{F}^{14} = \mathfrak{E} \frac{\sqrt{-g}}{g_1 g_4}</math>
진공에서의 전기 전류밀도의 반공변 V-4차원 벡터 역시 0이 아닌 성분을 단 하나만 가집니다.
<math>(1) \quad \mathfrak{J}^4 = \rho \frac{\sqrt{-g}}{\sqrt{g_4}} = \frac{\partial \mathfrak{F}^{14}}{\partial x_1} = \frac{d}{dr}\left(\mathfrak{E} \frac{\sqrt{-g}}{g_1 g_4}\right)</math>
여기서 <math>\rho</math>는 전하밀도입니다.역학적 힘 밀도(force density)의 공변 V-4차원 벡터는 일반적인 정역학적 경우 다음과 같이 됩니다.
<math>\mathfrak{K}_\sigma = F_{\sigma 4} \mathfrak{J}^4</math>
그리고 구대칭(모든 방향의 대칭)일 때:
<math>\mathfrak{K}_r = F_{14} \mathfrak{J}^4 = \mathfrak{E} \frac{d}{dr}\left(\mathfrak{E} \frac{\sqrt{-g}}{g_1 g_4}\right)</math>
이 일반적인 정역학적 설정은 알짜 힘 밀도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전하밀도가 0이 되거나 장의 세기 <math>\mathfrak{E}</math>가 0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값들은 <math>g_1</math> 또는 <math>g_4</math>가 해당 유한 구간에서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한한 구간 내에서 동시에만 0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습니다.<sup>1</sup>) <ref>A. 아인슈타인, 『전자기학의 맥스웰장 방정식에 대한 새로운 형식적 해석』. 베를린 학술원 보고서(Berl. Ak. Ber.), pp. 184–188. 1916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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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웰 정전기장은 자가 중력의 영향 하에서도, 선요소나 광속이 0이 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하밀도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만 평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1)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물리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순수한 맥스웰 변형 에너지 텐서와 구대칭을 기본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면, 본 연구는 진공 공간에서 자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구형 전하의 장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math>\mathfrak{J}^4 = 0</math>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됩니다.
<math>\mathfrak{E} = \text{const} \cdot \frac{\sqrt{-g_1 g_4}}{-g_2}</math>
적분상수는 무한대에서의 경계 조건으로부터 즉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에서는 중심의 총전하를 <math>e</math>라 할 때 다음과 같이 놓아야 합니다.
<math>\mathfrak{E} = \frac{e}{4\pi r^2}, \quad g_1 = -1, \quad g_2 = -r^2, \quad g_4 = c^2,</math>따라서<math>\text{const} = \frac{e}{4\pi c}</math>
이로부터 다음을 얻습니다.
<math>(2) \quad \begin{cases} \mathfrak{E} = F_{14} = -\frac{e}{4\pi c} \frac{\sqrt{-g_1 g_4}}{g_2} \\ \mathfrak{F}^{14} = F_{14} \frac{\sqrt{-g}}{g_1 g_4} = -\frac{e}{4\pi c} \frac{1}{g_2} \end{cases}</math>
이 값들을 위에서 인용한 아인슈타인의 논문에 제시된 혼합 에너지 텐서 식 (9)에 대입하면 다음을 얻습니다.
<math>T_1^1 = -\frac{\mathfrak{E}^2}{2g_1 g_4}, \quad T_2^2 = T_3^3 = +\frac{\mathfrak{E}^2}{2g_1 g_4}, \quad T_4^4 = -\frac{\mathfrak{E}^2}{2g_1 g_4}</math>
이에 대응하는 공변 텐서는 공식 <math>T_{\sigma\sigma} = T_\sigma^\sigma g_{\sigma\sigma}</math>에 따라 다음 값을 가집니다.<sup>1</sup>) <ref><math>g_4 = 0</math>이라는 가정을 두면 전하 내부의 장 세기 분포가 일정하게 유도되지만, <math>g_4 \neq 0</math>인 외부 공간과의 연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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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T_{11} = -\mathfrak{E}^2 \frac{g_1}{2g_1 g_4}, \quad T_{22} = \mathfrak{E}^2 \frac{g_2}{2g_1 g_4}</math><math>T_{33} = \mathfrak{E}^2 \frac{g_3}{2g_1 g_4}, \quad T_{44} = -\mathfrak{E}^2 \frac{g_4}{2g_1 g_4}</math>
이것은 장의 평형을 고려하지 않은 정전기 에너지 텐서입니다. 장의 평형 텐서는 <math>\mathfrak{E}</math>에 대해 위 식 (2)의 값을 대입함으로써 얻어집니다.
<math>T_{11} = \frac{1}{2}\left(\frac{e}{4\pi c}\right)^2 \frac{g_1}{g_2^2}, \quad T_{22} = -\frac{1}{2}\left(\frac{e}{4\pi c}\right)^2 \frac{g_2}{g_2^2}</math><math>T_{33} = -\frac{1}{2}\left(\frac{e}{4\pi c}\right)^2 \frac{g_3}{g_2^2}, \quad T_{44} = \frac{1}{2}\left(\frac{e}{4\pi c}\right)^2 \frac{g_4}{g_2^2}</math>
장 방정식 (The Field Equations)아인슈타인의 일반 공변 중력 미분 방정식의 최신 및 가장 일관된 형식은 직교좌표계와 라우에 스칼라(Laue scalar) <math>\sum T_m^m = 0</math>이 소멸할 때 다음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math>(8) \quad \sum_k \{mk, km\} = -\varkappa T_{mm},</math>여기서 <math>\varkappa</math>는 중력상수와 관련된 보편상수이며, 제2종 크리스토펠 4-인덱스 기호는 다음 값을 가집니다.<math>\{mk, km\} = \frac{\partial \left\{\begin{matrix} mk \\ k \end{matrix}\right\}}{\partial x_m} - \frac{\partial \left\{\begin{matrix} mm \\ k \end{matrix}\right\}}{\partial x_k} + \sum_\rho \left\{\begin{matrix} mk \\ \rho \end{matrix}\right\}\left\{\begin{matrix} \rho m \\ k \end{matrix}\right\} - \left\{\begin{matrix} mm \\ \rho \end{matrix}\right\}\left\{\begin{matrix} \rho k \\ k \end{matrix}\right\},</math>
여기서 <math>\left\{\begin{matrix} m & k \\ & \rho \end{matrix}\right\}</math>는 제2종 크리스토펠 3-인덱스 기호이며, 직교좌표계에서는 적어도 두 개의 인덱스가 같을 때만 0이 아닌 값을 가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math>\left\{\begin{matrix} mk \\ k \end{matrix}\right\} = \frac{1}{2g_k} \frac{\partial g_k}{\partial x_m}, \quad \left\{\begin{matrix} mm \\ \rho \end{matrix}\right\} = -\frac{1}{2g_\rho} \frac{\partial g_m}{\partial x_\rho}, \quad \left\{\begin{matrix} mm \\ m \end{matrix}\right\} = \frac{1}{2g_m} \frac{\partial g_m}{\partial x_m}</math>반면, <math>m = k</math>일 때 4-인덱스 기호는 0이 됩니다.식 (8)의 처음 두 항은 쉽게 처리됩니다. 세 번째 항의 <math>\sum_\rho</math>에서는 먼저 <math>\rho = m</math>에 대해, 다음으로 <math>\rho = k</math>에 대해, 마지막으로 <math>\rho \neq m \neq k</math>인 모든 경우에 대해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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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오차를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숙련이 필요한 다소 번거로운 계산 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2계 미분 불변량(Differential invariants)을 얻게 됩니다. 약간의 검증을 거치면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공변성 요구를 충족하고 유클리드 공간에서 소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th>\text{I} \begin{cases} G_{11} = \frac{d^2}{dr^2}(\ln(g_2 \sqrt{g_4})) - \frac{d}{dr}\ln\sqrt{g_1} \frac{d}{dr}(\ln(g_2 \sqrt{g_4})) \\ \quad + \frac{1}{2}\left(\frac{d \ln g_2}{dr}\right)^2 + \left(\frac{d \ln \sqrt{g_4}}{dr}\right)^2 = -\varkappa T_{11}, \end{cases}</math>
<math>\text{II} \begin{cases} G_{22} = -1 + \frac{d}{dr}\left(\frac{1}{2g_1} \frac{dg_2}{dr}\right) + \frac{1}{4g_1 g_2} \frac{dg_1}{dr} \frac{dg_2}{dr} + \frac{1}{4g_1 g_4} \frac{dg_2}{dr} \frac{dg_4}{dr} \\ = -\varkappa T_{22} \end{cases}</math>
<math>\text{III} \quad G_{33} = G_{22} \sin^2\vartheta = -\varkappa T_{33} = -\varkappa T_{22} \sin^2\vartheta,</math>
<math>\text{IV} \begin{cases} G_{44} = \frac{d}{dr}\left(\frac{1}{2g_1} \frac{dg_4}{dr}\right) - \frac{1}{4g_1 g_4}\left(\frac{dg_4}{dr}\right)^2 + \frac{1}{4g_1^2} \frac{dg_1}{dr} \frac{dg_4}{dr} \\ \quad + \frac{1}{2g_1 g_2} \frac{dg_2}{dr} \frac{dg_4}{dr} = -\varkappa T_{44} \end{cases}</math>
무한히 많은 가능한 좌표계 중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좌표계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math>dr</math>이 단순한 좌표의 차이뿐만 아니라, 무한히 작은 고정된 자로 측정한 반경 방향의 거리를 의미하도록 약속한다면 <math>g_1 = -1</math>로 놓을 수 있습니다.또한 <math>\varkappa e^2 / 32 \pi^2 c^2</math>을 축약하여 <math>\lambda^2</math>으로 쓰고 <math>g_2 = -\overline{g}_2</math>로 놓으면, 식 (8)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math>(\text{I}) \quad \frac{d^2}{dr^2}\ln(\overline{g}_2 \sqrt{g_4}) + \frac{1}{2\overline{g}_2^2}\left(\frac{d\overline{g}_2}{dr}\right)^2 + \frac{1}{4g_4^2}\left(\frac{dg_4}{dr}\right)^2 = +\frac{\lambda^2}{\overline{g}_2^2}</math>
<math>(\text{II}) \quad -1 + \frac{1}{2} \frac{d^2 \overline{g}_2}{dr^2} + \frac{1}{4g_4} \frac{dg_4}{dr} \frac{d\overline{g}_2}{dr} = -\frac{\lambda^2}{\overline{g}_2}</math>
<math>(\text{IV}) \quad \frac{1}{2} \frac{d^2 g_4}{dr^2} - \frac{1}{4g_4}\left(\frac{dg_4}{dr}\right)^2 + \frac{1}{2\overline{g}_2} \frac{d\overline{g}_2}{dr} \frac{dg_4}{dr} = +\frac{\lambda^2 g_4}{\overline{g}_2^2}</math>
좌표계 선택을 <math>g_1 = -1</math>로 제한함으로써, 미지수 <math>\overline{g}_2</math> 및 <math>g_4</math> 단 두 개에 대해 3개의 방정식이 산출되었으므로, 언뜻 해를 구하려는 시도가 모순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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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방정식의 일반해법이 세 번째 방정식을 항등적으로 만족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며, 이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따라서 변형 에너지 텐서를 결정하기 위해 비유클리드 공간에서 식 (2)의 변형 평형 보존 법칙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으며, 장의 평형을 가능하게 하는 <math>g_{\mu\nu}</math>의 함수로서 장의 세기 <math>\mathfrak{E}</math>를 계산하는 데에는 중력장 방정식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설정에서의 유일한 전제는 필드 세기의 6차원 벡터를 통해 변형 에너지 텐서 <math>T_\mu^\nu</math>의 표현식을 파악하는 것뿐이었습니다.아인슈타인 씨는 이 놀라운 연관성에 대해 논의할 때, 에너지와 변형력의 보존 법칙이 그의 최근 장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떤 문제에서도 특별히 새로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다룬 특수한 사례가 입증하는 이 결과는 특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장 방정식이 에너지 고려 사항에서 전혀 얻어지지 않고 오직 공변성 고려 사항에서만 얻어졌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 방정식이 단지 보존 법칙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1)장 방정식의 적분 (Integration of the Field Equations)두 미지수 <math>\overline{g}_2</math>와 <math>g_4</math>에 대한 세 방정식 (I), (II), (IV)는 모순이 없고 상호 제한이 없는 해를 닫힌 형식(closed form)으로 허용할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축약 표현으로 <math>\ln \sqrt{g_4} = \gamma</math>로 놓고 <math>r</math>에 대한 미분을 프라임(')으로 표시하면, 방정식 (I), (II), (IV)는 다음과 같이 쓰입니다.<sup>1)</sup> <ref>그 사이에 이 연관성은 D. 힐베르트와 A. 아인슈타인 자신에 의해 더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괴팅겐 학술원 보고서(Math. Phys. Kl. 1915 p. 3) 및 Annalen der Physik 49. p. 809. 1916년 참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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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text{I}) \quad \gamma'' + \gamma'^2 + \frac{\overline{g}_2''}{\overline{g}_2} - \frac{\overline{g}_2'^2}{2\overline{g}_2^2} = +\frac{\lambda^2}{\overline{g}_2^2}</math><math>(\text{IV}) \quad \gamma'' + \gamma'^2 + \gamma' \frac{\overline{g}_2'}{\overline{g}_2} = +\frac{\lambda^2}{\overline{g}_2^2}</math>
<math>(\text{II}) \quad -\overline{g}_2 + \frac{1}{2}\overline{g}_2 \overline{g}_2'' + \frac{1}{2}\gamma' \overline{g}_2' \overline{g}_2 = -\lambda^2.</math>
(IV)에서 (I)을 빼면 다음을 얻습니다.
<math>(a) \quad \gamma' = \frac{\overline{g}_2''}{\overline{g}_2'} - \frac{\overline{g}_2'}{2\overline{g}_2}</math>
이로부터:<math>\gamma = \ln\left(\delta \frac{\overline{g}_2'}{\sqrt{\overline{g}_2}}\right),</math>여기서 <math>\delta</math>는 적분상수입니다. 또는:<math>\sqrt{g_4} = \delta \frac{\overline{g}_2'}{\sqrt{\overline{g}_2}}.</math>적분상수 <math>\delta</math>의 값은 무한대에서의 경계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무한대에서는 <math>\sqrt{g_4} = c</math>, 즉 일반 광속과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math>(9) \quad \sqrt{g_4} = c \frac{d}{dr}\sqrt{\overline{g}_2}</math>
방정식 (a)를 (II)에 대입하면 다음을 얻습니다.
<math>\frac{4}{3} \frac{d^2}{dr^2}\left(\overline{g}_2^{\frac{3}{4}}\right) = \overline{g}_2^{-\frac{1}{2}} - \overline{g}_2^{-\frac{5}{4}}\lambda^2.</math>두 개의 추가 적분상수를 <math>\alpha</math>와 <math>\beta</math>라 하고, 축약을 위해 <math>\sqrt{\overline{g}_2} = h</math>로 놓으면 위 방정식의 첫 번째 적분식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math>(10) \quad h h' = \sqrt{(h - \alpha)^2 + (\lambda^2 - \alpha^2)}</math>그리고 완전해(complete solution)는 다음과 같습니다.<math>(11) \quad \sqrt{\lambda^2 - \alpha^2}\sqrt{\left(\frac{h - \alpha}{\sqrt{\lambda^2 - \alpha^2}}\right)^2 + 1} + \alpha \text{arsinh} \left(\frac{h - \alpha}{\sqrt{\lambda^2 - \alpha^2}}\right) = r + \beta</math>이 방정식은 치환식을 사용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math>\frac{h - \alpha}{\sqrt{\lambda^2 - \alpha^2}} = \sinh u</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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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math>(10a) \quad h = \sqrt{\lambda^2 - \alpha^2} \sinh u + \alpha</math>
위 식은 다음과 같이도 쓸 수 있습니다.
<math>(11a) \quad \sqrt{\lambda^2 - \alpha^2} \cosh u + \alpha u = r + \beta.</math>
방정식 (11)로부터 <math>g_2 = -h^2</math>이 무한대에서 <math>-r^2</math>과 같아져야 한다는 조건이 자발적으로 충족됨을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식 (9)에 의해 다음과 같이 됩니다.
<math>(9a) \quad \sqrt{g_4} = c \frac{dh}{dr} = c \frac{\cosh u}{\sinh u + \frac{\alpha}{\sqrt{\lambda^2 - \alpha^2}}}.</math>
적분상수 (The Constants of Integration)이어 <math>\alpha</math>의 값은 전하 <math>e</math>의 중력 질량과 연관되어 있고, <math>\beta</math>의 값은 중심에서의 <math>g_2</math> 조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아인슈타인 이론의 일반적인 연관성에 따라 무한대에서 전하는 전하의 중력 질점 <math>m_e</math>처럼 정확하게 작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한대에서의 체적력(ponderomotive force)은 어떤 경우든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math>K = -k \frac{m_e}{r^2},</math>여기서 <math>k = 6.7 \cdot 10^{-8} , (\text{cm}/\text{g}/\text{s})</math>는 일반적인 중력상수를 의미합니다.다른 형식으로서 동일한 반경 방향 체적력은 극대칭장에서 측지선의 공변 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도출됩니다.1)
<math>(12) \quad K = -\frac{1}{2} \frac{dg_4}{dr}</math>따라서 식 (9a)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sup>1</sup>) <ref>A.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이론의 형식적 기초』, 베를린 학술원 보고서(Berl. Akad. Ber.), p. 1046. 식 23b. 1914년.114페이지</ref>
<math>K = \frac{c^2}{\sqrt{\lambda^2 - \alpha^2}} \frac{\cosh u \left(1 - \frac{\alpha}{\sqrt{\lambda^2 - \alpha^2}}\right)}{\left(\sinh u + \frac{\alpha}{\sqrt{\lambda^2 - \alpha^2}}\right)^4}.</math>
큰 <math>u</math> 값에 대해 식 (11a)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됩니다.
<math>\cosh u = \sinh u = \frac{r}{\sqrt{\lambda^2 - \alpha^2}}</math>
따라서 그곳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math>K = -\frac{c^2 \alpha}{r^2}</math><math>K</math>의 두 값을 동일하게 놓으면 <math>\alpha</math>에 대해 다음 값을 얻습니다.
<math>\alpha = \frac{m_e k}{c^2}</math>
예를 들어 전자의 질량을 <math>m_e = \frac{10^{-27}}{1.82}</math>로 취하면 다음과 같이 얻어집니다.
<math>\alpha = \frac{10^{-27} \cdot 6.7 \cdot 10^{-8}}{1.82 \cdot 9 \cdot 10^{20}} = 0.408 \cdot 10^{-55}.</math>
따라서 상수 <math>\alpha^2</math>은 소전하의 경우 극도로 작아지며, 아래에서 보여지듯 감산 결합된 상수 <math>\lambda^2</math>에 비해서도 극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이 상수는 원리적 의미를 가지며, 전하가 중력 질량 및 관성 질량을 가져야 한다면 소멸할 수 없습니다. 향후 대전된 장, 즉 전자에 대한 모든 평형 이론은 첫 번째 설정에서부터 적분상수 <math>\alpha</math>가 0이 되는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일차 6차원 벡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성분은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됩니다.
<math>(14) \quad \mathfrak{E} = F_{14} = -\frac{e}{4\pi c} \frac{\sqrt{g_4}}{\overline{g}_2} = -\frac{e}{4\pi} \frac{1}{\sqrt{\overline{g}_2}} \frac{d\sqrt{\overline{g}_2}}{dr}</math><math>= \frac{e}{4\pi(h^2 - \alpha^2)} \left(\sinh u + \frac{\alpha}{\sqrt{\lambda^2 - \alpha^2}}\right)^3</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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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방정식 (11a)와 (9a)에 의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정전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math>\varphi_4 = -\frac{e}{4\pi \sqrt{\overline{g}_2}}</math>해법 (11)은 <math>\alpha = 0</math>일 때 특히 단순해지며, 이 해법이 위의 <math>\alpha</math> 값에 대한 해법과 눈에 띄게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에 표기해 둡니다.식 (11)로부터 <math>\alpha = 0</math>일 때 즉시 다음을 얻습니다.
<math>(11b) \quad \overline{g}_2 = (r + \beta)^2 - \lambda^2.</math><math>(9b) \quad g_4 = c^2 \frac{(r + \beta)^2}{(r + \beta)^2 - \lambda^2}</math>거의 실현되는 이 특수한 경우 <math>\alpha = 0</math>에서 추가로 다음을 얻습니다.
<math>\mathfrak{E} = \frac{e}{4\pi} \frac{r + \beta}{((r + \beta)^2 - \lambda^2)^{3/2}}</math>
이제 보편 아인슈타인 상수 <math>\varkappa</math>의 값과 상수 <math>\lambda</math>의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우선 장 방정식 (I), (II), (IV)는 대전되지 않은 비간섭성(incoherent) 질량 분포의 무한히 약한 극대칭 중력장을 특수한 경우로 포함해야 합니다.밀도 <math>\rho_m</math>을 갖는 비간섭성 질량 분포의 공변 에너지 텐서는 아인슈타인에 따라 정역학적 경우 및 직교 체계에서 다음과 같습니다.<sup>1</sup>)<ref><math>T_{11} = T_{22} = T_{33} = 0, \quad T_{44} = \rho_m g_4.</math>이에 해당하는 스칼라 <math>T = \sum T_m^m</math>은 <math>\rho_m</math>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장 방정식의 우변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2)1) 베를린 학술원 보고서(Berl. Akad. Ber.), p. 1059. 식 48. 1914년.2) 같은 책, p. 845. 식 2a. 1915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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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math>G_{\nu\nu} = -\varkappa\left(T_{\nu\nu} - \frac{1}{2}g_{\nu\nu} T\right),</math><math>G_{11} = +\frac{\varkappa}{2} g_1 \rho_m, \quad G_{22} = +\frac{\varkappa}{2} g_2 \rho_m</math><math>G_{33} = +\frac{\varkappa}{2} g_3 \rho_m, \quad G_{44} = -\frac{\varkappa}{2} g_4 \rho_m</math>113페이지의 방정식 (IV)는 <math>g_1 = -1</math>, <math>g_2 = -r^2 + \delta g_2</math>, <math>g_4 = c^2 + \delta g_4</math>로 놓을 때(여기서 <math>\delta g_2</math> 및 <math>\delta g_4</math>는 작은 값임), 1차 미소 수량까지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math>\frac{d^2}{dr^2}\left(\frac{g_4}{2}\right) + \frac{2}{r} \cdot \frac{d}{dr}\left(\frac{g_4}{2}\right) = \frac{\varkappa}{2} c^2 \rho_m</math>여기서 식 (12)에서와 마찬가지로 <math>g_4 / 2</math>를 중력 포텐셜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math>\frac{\varkappa}{2} = \frac{4\pi k}{c^4} = \frac{4\pi \cdot 6.7 \cdot 10^{-8}}{81 \cdot 10^{40}} = 0.936 \cdot 10^{-48}.</math>이로부터 다음을 얻습니다.<math>\lambda^2 = \frac{\varkappa}{2} \left(\frac{e}{4\pi c}\right)^2 = \frac{k e^2}{4\pi c^4} = \frac{6.7 \cdot 10^{-8} \cdot 4.65^2 \cdot 10^{-20} \cdot 4\pi}{4\pi \cdot 81 \cdot 10^{40}}</math><math>= 1.79 \cdot 10^{-68},</math>또는<math>\lambda = 1.337 \cdot 10^{-34}.</math>따라서 <math>\lambda</math>는 그 극소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ath>\alpha</math>보다 천억 배나 큽니다.상수 <math>\beta</math>는 반지름이 감소함에 따라 원주도 0으로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 즉 <math>r = 0</math>일 때 <math>h = 0</math>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 (10a)에 따라 <math>r = 0</math>에서의 <math>u</math> 값을 <math>u_0</math>이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math>\sinh u_0 = -\frac{\alpha}{\sqrt{\lambda^2 - \alpha^2}}</math>그리고 식 (11a)에 따라:<math>\beta = \sqrt{\lambda^2 - \alpha^2}\cosh u_0 + \alpha u_0,</math>또는 <math>\alpha/\lambda</math>가 극히 작으므로 다음과 같이 됩니다.<math>\beta = \lambda - \frac{\alpha^2}{\sqrt{\lambda^2 - \alpha^2}} = \lambda</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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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r = 0</math>일 때 방정식 (14)에 의해 장의 세기 또한 <math>\mathfrak{E} = \infty</math>가 됩니다.중심 주변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어야 하지만 맥스웰 이론이 그 평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응하여, 중심점까지 해법을 계속 이어가면 불가능한 결과(특이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약 <math>r = r_0</math>인 지점에서 <math>\beta = \lambda - r_0</math>으로 놓아 장의 세기 <math>\mathfrak{E}</math>의 부호 변화를 강제하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math>\mathfrak{E}</math>의 무한대점과 <math>g_2</math>의 0점을 얻게 되는데, 이는 길이 요소 <math>\sqrt{g_2} d\vartheta</math>에 적용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더욱이 이를 통해 동일한 부호의 전하밀도 사이에 상호 인력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평형은 달성되지 않으며, 평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형 텐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대전된 공간 외부에서는 전하의 장이 모순 없이 표현되며, 장의 세기 <math>\mathfrak{E}</math> 및 계수 <math>g_{\mu\nu}</math>의 값이 유클리드 공간의 값과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반지름이 <math>\lambda</math>의 차원, 즉 <math>10^{-34} \text{ cm}</math>의 차원인 영역뿐임을 보여줍니다. 전자의 반지름이 약 <math>10^{-13} \text{ cm}</math>로 가정되므로, 장과 관련된 해의 영역에서 자가 중력의 영향은 그 어떤 측정/검증 가능성도 벗어나 있습니다.<math>g_4 = 0</math>에서의 퇴화 (The Degeneration for <math>g_4 = 0</math>)108페이지에서 장의 세기와 광속을 0으로 만들되 <math>\mathfrak{E}/\sqrt{g_4}</math>가 유한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전하 평형의 형식적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놓으면:<math>\frac{\mathfrak{E}}{\sqrt{g_4}} = \mathfrak{S}</math>4차원 전류의 시간 성분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math>\mathfrak{J}_4 = \sin\vartheta \cdot \rho g_2 \sqrt{-g_1} = \frac{d}{dr}\left(\mathfrak{S} \frac{\overline{g}_2}{\sqrt{-g_1}}\right) \sin\vartheta</math>여기서 <math>\rho</math>는 전하밀도입니다.진귀한 계산 결과로서, 도출 과정 없이 이 막다른 골목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밝혀둡니다. 에너지 텐서는 다음 값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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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T_{11} = -\frac{\mathfrak{S}^2}{2} \frac{1}{g_1}, \quad T_{22} = \frac{\mathfrak{S}^2}{2} \frac{g_2}{g_1}, \quad T_{33} = \frac{\mathfrak{S}^2}{2} \frac{g_3}{g_1}, \quad T_{44} = -\frac{\mathfrak{S}^2}{2} \frac{g_4}{g_1} = 0</math>
반면 혼합 V-텐서 <math>T_\mu^\nu</math>는 소멸합니다.
장 방정식은 <math>g_1 = -1</math>일 때 다음과 같은 해를 허용합니다.
<math>\frac{27}{32}\left(\frac{8}{9}\overline{g}_2^{\frac{1}{3}} - \alpha\right)\sqrt{\frac{16}{9}\overline{g}_2^{\frac{1}{3}} + \alpha} = r + \beta,</math>
여기서 <math>\alpha</math>와 <math>\beta</math>는 적분상수입니다.또한 다음을 얻습니다.
<math>\frac{\varkappa \mathfrak{S}^2}{2} = \frac{1}{4\overline{g}_2} - \frac{3\alpha}{8\overline{g}_2^{4/3}}</math><math>\rho = \frac{3}{4\sqrt{2\varkappa}} \frac{\left(\overline{g}_2^{1/3} - \alpha\right)\sqrt{\frac{16}{9}\overline{g}_2^{1/3} + \alpha}}{\overline{g}_2^{1/3}\sqrt{\overline{g}_2^{1/3} - \frac{3}{2}\alpha}},</math><math>e = \frac{\pi\sqrt{8}}{\sqrt{\varkappa}} \overline{g}_2^{1/6}\sqrt{\overline{g}_2^{1/3} - \frac{3}{2}\alpha} \cdot \alpha^{3/2}</math>
그러나 이 해법이 어떠한 물리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전기가 없는 장 (The Un-electric Field)전하가 없는 구형 정지 질량의 중력장은 전하와 그에 따른 <math>\lambda = 0</math>으로 놓을 때 위에서 제시한 일반해로부터 특수한 경우로서 얻어져야 합니다. 이때 슈바르츠실트 해로 귀결되어야 하며, 이는 슈바르츠실트가 처음부터 <math>\sqrt{-g_1 g_2 g_3 g_4} = 1</math> 조건으로 좌표계를 결정한 반면, 본 연구는 우선 제한 없이 공변성을 유지하다가 <math>g_1 = -1</math> 조건으로 계산했다는 점에서도 입증할 가치가 있습니다.슈바르츠실트1) 논문에서 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math>-g_1^* = \frac{r_1^4}{R^4(1 - \alpha_1/R)}, \quad -g_2^* = R^2, \quad g_4^* = 1 - \alpha_1/R,</math>
여기서 <math>R^3 = r_1^3 + \alpha_1^3</math>이며 <math>\alpha_1</math>은 상수입니다.<sup>1</sup>) <ref>K. 슈바르츠실트,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른 질점의 중력장에 대하여』, 베를린 학술원 보고서(Berl. Ak. Ber.), pp. 189–196. 1916년.</ref>
119페이지
여기서 <math>c = 1</math>로 놓았을 때 다음을 얻었습니다.
<math>-g_1 = 1, \quad -g_2 = h^2, \quad g_4 = \left(\frac{dh}{dr}\right)^2</math>여기서<math>\left(\frac{dh}{dr}\right)^2 = \frac{h - 2\alpha}{h}</math>
따라서 그곳에서는 반지름에 대해 다른 길이 측도가 선택되었는데,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math>dr^2 = dr_1^2 \frac{r_1^4}{R^4(1 - \alpha_1/R)},</math>반면<math>h = R, \quad g_4 = 1 - 2\alpha/R</math>로만 변환되었으므로 <math>g_2 = g_2^*</math>, <math>g_4 = g_4^*</math>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얻어집니다.
<math>dr^2 = \frac{dh^2}{1 - 2\alpha/h} = \frac{dR^2}{1 - \alpha_1/R}</math>
따라서 두 해법은 <math>2\alpha = \alpha_1</math>로 놓을 때 서로 변환되어 일치합니다.
샤를로텐부르크, 1916년 3월.(1916년 3월 20일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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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2}}
106
4. Über die Eigengravitation des elektrischen Feldes nach der Einsteinschen Theorie;
von H. Reissner.
Nachdem Hr. Einstein durch die Erklärung der Perihelbewegung des Merkur die Fruchtbarkeit seiner neuen kovarianten Feldgleichungen der Gravitation und damit des Postulats der allgemeinsten Relativität gezeigt und an anderer Stelle die allgemein kovariante Fassung der Maxwell-Lorentzschen Gleichungen des elektromagnetischen Feldes gegeben hat, erschien es mir als nächste Aufgabe, den Einfluß der Eigengravitation des elektrischen Feldes von Kugelsymmetrie an einem einfachen Beispiel zu untersuchen.
Ich ging dabei allerdings von der Hoffnung aus, einen statischen Zusammenhalt von Elementarladungen durch deren Eigengravitation zu finden, ohne den Boden der Maxwellschen Theorie verlassen zu brauchen, konnte aber im Verlauf der Arbeit zunächst nur feststellen, daß die Einsteinsche Gravitation zwar das Feld der elektrischen Elementarladung in bestimmter, übrigens ungeheuer geringer Weise verzerrt, aber ihrem Wesen nach die gegenseitige elektrostatische Abstoßung der Ladungselemente nicht aufheben kann.
Der Aufbau der Elementarladung wird also nur durch Zuziehung einer weiteren Grundannahme hergestellt werden können, sei es durch Abänderung der Maxwellschen Gleichungen im Sinne von Mie, sei es durch Zufügung eines möglichst einfachen Spannungstensors zum Maxwellschen oder sei es schließlich durch nicht statische, sondern elektrodynamisch stationäre Auffassung des Elektrons.
In bezug auf die rechnerische Durchführung der Aufgabe, bei der mich Herr Einstein durch mancherlei Aufklärung und Kritik unterstützt hat, möge vorher folgendes bemerkt werden:
Zur Aufstellung der Feldgleichungen ist keine Beschränkung in bezug auf die Wahl des Koordinatensystems, ins-
107
besondere des Wertes der Substitutionsdeterminante, gemacht worden. Es konnte deshalb das übliche räumliche Polarkoordinatensystem eingeführt werden, während Schwarzschild zwecks Beibehaltung des Wertes 1 der Diskriminante <math>\sqrt{-g}</math> des Linienelements ein besonders geschickt gewähltes Koordinatensystem benutzt hat.
Trotzdem scheint mir in diesem Falle das allgemeinste Koordinatensystem, abgesehen von dem schönen Einblick in die völlige Kovarianz der ganzen Theorie, eher vorteilhafter als ein besonderes Koordinatensystem für die Aufstellung und Integration der Feldgleichungen zu sein.
Das von Einstein selbst und von Schwarzschild dargestellte Feld eines ungeladenen Massenpunktes erweist sich als ein besonderer Fall des hier berechneten Feldes einer kugelförmigen Ladung, und es mag als Prüfung der Richtigkeit der hier gegebenen Lösung dienen, daß sie in die Schwarzschildsche Lösung übergeht, wenn man auf das spezielle Schwarzschildsche Koordinatensystem transformiert und die Ladung verschwinden läßt.
Die hier gestellte Aufgabe lautet also: Welches ist das allgemeinste, im Gleichgewicht befindliche elektrostatische Feld von Kugelsymmetrie, wenn man weiter nichts voraussetzt als den Maxwellschen Spannungsenergietensor in kovarianter Gestalt und die Einsteinschen allgemein kovarianten Feldgleichungen der Gravitation?
Die Symmetrievoraussetzung hat eine Vereinfachung der Form des Linienelements des im allgemeinen nichteuklidischen Raumes zur Folge, so daß dieses sich in räumlichen (orthogonal bleibenden) Polarkoordinaten schreiben läßt:
<math>ds^2
=
g_1\,dr^2
+g_2\,d\vartheta^2
+g_3\,d\varphi^2
+g_4\,dt^2</math>,
wo wir statt der Doppelindizes nur einfache Indizes schreiben, also:
<math>g_{\mu\nu}=g_\mu,
\qquad
g_{\mu\nu}=0
\quad(\mu\neq\nu)</math>
und wo für den euklidischen, d. h. keinen Spannungsenergietensor enthaltenden Raum die gν die Werte haben:
<math>g_1=-1,
\qquad
g_2=-r^2,
\qquad
g_3=g_2\sin^2\vartheta,
\qquad
g_4=c^2</math>
und c die normale Lichtgeschwindigkeit bedeutet.
108
Hr. Einstein hat allgemein gezeigt, wie die Werte der <math>g_{\mu\nu}</math> die Eigenschaften von Maßstäben und Uhren, die Gestalt der kürzesten Linien, die Bahnen der Massenpunkte und Lichtstrahlen, die Lichtgeschwindigkeit und das Gravitationspotential bestimmen.
Der Tensor des elektrostatischen Feldes.
Der für die Feldgleichungen der Gravitation und die Gleichgewichtsbedingung des elektrostatischen Feldes benötigte Energietensor kann wie folgt ermittelt werden.<sup>1</sup>)
Von den Komponenten des ersten kovarianten Sechservektors <math>F_{\alpha\beta}</math> bleibt in dem Falle der Ruhe und polarer Symmetrie nur eine, etwa <math>F_{14}=\mathfrak{E}</math>, übrig. Der aus diesem abgeleitete zweite kontravariante V-Sechservektor <math>\mathfrak{F}^{\mu\nu}</math> hat in diesem Falle ebenfalls nur eine Komponente, nämlich:
<math>\mathfrak{F}^{14}
=
\mathfrak{E}\,
\frac{\sqrt{-g}}{g_1g_4}</math>
Der kontravariante V-Vierervektor der elektrischen Vakuumstromdichte hat ebenfalls nur eine, nicht verschwindende Komponente, nämlich:
(1)<math>\mathfrak{J}^{4}
=
\rho\frac{\sqrt{-g}}{\sqrt{g_4}}
=
\frac{\partial\mathfrak{F}^{14}}{\partial x_1}
=
\frac{d}{dr}
\left(
\mathfrak{E}
\frac{\sqrt{-g}}{g_{1}g_{4}}
\right)</math>
wo ρ die Ladungsdichte.
Der kovariante V-Vierervektor der mechanischen Kraftdichte wird für den allgemeinen statischen Fall:
<math>\mathfrak{K}_{\sigma}
=
F_{\sigma4}\mathfrak{J}^{4}</math>
und für allseitige Symmetrie:
<math>\mathfrak{K}_{r}
=
\mathfrak{F}_{14}\mathfrak{J}^{4}
=
\mathfrak{E}\frac{d}{dr}
\left(
\mathfrak{E}
\frac{\sqrt{-g}}{g_1g_4}
\right)</math>
Dieser allgemeine statische Ansatz zeigt, daß die resultierende Kraftdichte nur verschwinden kann, wenn entweder die Ladungsdichte oder die Feldstärke <math>\mathfrak{E}</math> verschwindet. Diese aber können wiederum in einem endlichen Intervall nur gleichzeitig den Wert Null annehmen, ausgenommen den Fall, daß <math>g_1</math> oder <math>g_4</math> in demselben endlichen Intervall verschwinden.
Man kann also folgendes aussagen:
109
Ein Maxwellsches elektrostatisches Feld kann auch unter dem Einfluß seiner Eigengravitation nur dort im Gleichgewicht sein, wo keine Ladungsdichte vorhanden ist, sofern man den Fall, daß ein Linienelement oder die Lichtgeschwindigkeit gleich Null wird, ausschließt.<sup>1</sup>)
Da diese Ausnahmefälle keine physikalische Bedeutung zu haben scheinen, muß, wenn man den reinen Maxwellschen Spannungsenergietensor und Kugelsymmetrie zugrunde legen will, die Untersuchung beschränkt werden auf das Feld einer kugelförmigen Ladung unter dem Einfluß seiner Eigengravitation im leeren Raum.
Für diesen Fall muß also <math>\mathfrak{F}^4=0</math> sein und demnach:
<math>\mathfrak{E}
=
\mathrm{const}\,
\frac{\sqrt{-g_1g_4}}{-g_2}</math>
Die Integrationskonstante läßt sich sofort aus der Bedingung im Unendlichen bestimmen, wo wir, wenn e die Gesamtladung im Mittelpunkt ist, setzen müssen:
<math>\mathfrak{E}
=
\frac{e}{4\pi r^2},
\qquad
g_1=-1,
\qquad
g_4=c^2,
\qquad
g_2=-r^2</math>,
also
<math>\mathrm{const}
=
\frac{e}{4\pi c}</math>
Daraus erhält man:
(2)<math>\begin{cases}
\displaystyle
\mathfrak{E}=F_{14}
=
-\frac{e}{4\pi c}
\frac{\sqrt{-g_1g_4}}{g_2},
\\[1.2em]
\displaystyle
\mathfrak{F}^{14}
=
F_{14}\frac{\sqrt{-g}}{g_1g_4}
=
-\frac{e}{4\pi c}.
\end{cases}</math>
Diese Werte können wir in den von Einstein gegebenen Ausdruck (9) der oben zitierten Einsteinschen Arbeit des gemischten Energietensors setzen und erhalten:
<math>T^1{}_1
=
-\frac{\mathfrak{E}^2}{2g_1g_4},
\qquad
T^2{}_2=T^3{}_3
=
+\frac{\mathfrak{E}^2}{2g_1g_4},
\qquad
T^4{}_4
=
-\frac{\mathfrak{E}^2}{2g_1g_4}</math>
Der kovariante entsprechende Tensor nimmt nach der Formel
<math>T_{\sigma\sigma}
=
T^\sigma{}_\sigma\,g_{\sigma\sigma}</math>
den Wert an:
110
<math>T_{11}
=
-\mathfrak{E}^2\frac{g_1}{2g_1g_4},
\qquad
T_{22}
=
\mathfrak{E}^2\frac{g_2}{2g_1g_4}</math>
<math>T_{33}
=
\mathfrak{E}^2\frac{g_3}{2g_1g_4},
\qquad
T_{44}
=
-\mathfrak{E}^2\frac{g_4}{2g_1g_4}</math>
Dies ist der elektrostatische Energietensor, aber ohne Rücksicht auf das Gleichgewicht des Feldes. Den Gleichgewichtstensor erhält man durch Einsetzen des obigen Wertes der Gleichung (2) für E, nämlich:
<math>T_{11}
=
\frac{1}{2}
\left(\frac{e}{4\pi c}\right)^2
\frac{g_1}{g_2^2}</math>
<math>T_{22}
=
-\frac{1}{2}
\left(\frac{e}{4\pi c}\right)^2
\frac{g_2}{g_2^2}</math>
<math>T_{33}
=
-\frac{1}{2}
\left(\frac{e}{4\pi c}\right)^2
\frac{g_3}{g_2^2}</math>
<math>T_{44}
=
\frac{1}{2}
\left(\frac{e}{4\pi c}\right)^2
\frac{g_4}{g_2^2}</math>
Die Feldgleichungen.
Die Einsteinschen allgemein kovarianten Differentialgleichungen eines Gravitationsfeldes in ihrer letzten und konsequentesten Fassung lassen sich für orthogonale Koordinaten und verschwindendem Laueschen Skalar ∑Tmm schreiben:
(8)<math>\sum_k \{mkhm\}
=
-\varkappa T_{mm}</math>,
wo ϰ eine universelle, mit der Gravitationskonstante zusammenhängende Konstante ist und das Christoffelsche Vierindizessymbol zweiter Art den Wert hat:
<math>\{mkhm\}
=
\frac{\partial}{\partial x_m}
\left\{
\begin{matrix}
m & k\\
k
\end{matrix}
\right\}
-
\frac{\partial}{\partial x_k}
\left\{
\begin{matrix}
m & m\\
k
\end{matrix}
\right\}
+
\sum_{\rho}
\left[
\left\{
\begin{matrix}
m & k\\
\rho
\end{matrix}
\right\}
\left\{
\begin{matrix}
\rho & m\\
k
\end{matrix}
\right\}
-
\left\{
\begin{matrix}
m & m\\
\rho
\end{matrix}
\right\}
\left\{
\begin{matrix}
\rho & k\\
k
\end{matrix}
\right\}
\right]</math>,
worin
<math>\left\{
\begin{matrix}
m & k\\
\rho
\end{matrix}
\right\}
</math>
das Christoffelsche Dreiindizessymbol zweiter Art ist, welches bei orthogonalen Koordinaten nur bei mindestens zwei gleichen Indizes von Null verschieden ist und die Werte annimmt:
<math>\left\{
\begin{matrix}
m & k\\
k
\end{matrix}
\right\}
=
\frac{1}{2g_k}
\frac{\partial g_k}{\partial x_m}</math>
<math>\left\{
\begin{matrix}
m & m\\
\rho
\end{matrix}
\right\}
=
-\frac{1}{2g_\rho}
\frac{\partial g_m}{\partial x_\rho}</math>
<math>\left\{
\begin{matrix}
m & m\\
m
\end{matrix}
\right\}
=
\frac{1}{2g_m}
\frac{\partial g_m}{\partial x_m}</math>
Hingegen wird das Vierindizessymbol Null für m=k.
Die ersten beiden Glieder von (8) machen keine Mühe; bei der <math>\sum_{\rho} </math> des dritten Gliedes summiere man erstens über ρ=m, dann über ρ=k und schließlich über alle <math>\rho \ne m \ne k</math>.
111
Nach einer etwas mühsamen Rechnung, bei der man einiger Übung bedarf, um Rechenfehler zu vermeiden, gelangt man zu folgenden Differentialinvarianten zweiter Ordnung, die, wie eine leichte Nachprüfung zeigt, den Forderungen der Kovarianz bei Innehaltung der Symmetrie und des Verschwindens im euklidischen Raum genügen:
I<math>\begin{aligned}
G_{11}
={}&
\frac{d^2}{dr^2}
\ln\!\left(g_2\sqrt{g_4}\right)
-
\frac{d}{dr}\ln\sqrt{g_1}\,
\frac{d}{dr}\ln\!\left(g_2\sqrt{g_4}\right)
\\
&+
\frac{1}{2}
\left(\frac{d\ln g_2}{dr}\right)^2
+
\left(\frac{d\ln\sqrt{g_4}}{dr}\right)^2
=
-\varkappa T_{11}
\end{aligned}
</math>,
II<math>\begin{aligned}
G_{22}
={}&
-1
+
\frac{d}{dr}
\left(
\frac{1}{2g_1}\frac{dg_2}{dr}
\right)
+
\frac{1}{4g_1^2}
\frac{dg_1}{dr}\frac{dg_2}{dr}
\\
&+
\frac{1}{4g_1g_4}
\frac{dg_2}{dr}\frac{dg_4}{dr}
=
-\varkappa T_{22}
\end{aligned}
</math>,
III<math>G_{33}
=
G_{22}\sin^2\vartheta
=
-\varkappa T_{33}
=
-\varkappa T_{22}\sin^2\vartheta
</math>,
IV<math>\begin{aligned}
G_{44}
={}&
\frac{d}{dr}
\left(
\frac{1}{2g_1}\frac{dg_4}{dr}
\right)
-
\frac{1}{4g_1g_4}
\left(\frac{dg_4}{dr}\right)^2
\\
&+
\frac{1}{4g_1^2}
\frac{dg_4}{dr}\frac{dg_1}{dr}
+
\frac{1}{2g_1g_2}
\frac{dg_2}{dr}\frac{dg_4}{dr}
=
-\varkappa T_{44}
\end{aligned}
</math>.
Unter den unendlich vielen möglichen Koordinatensystemen dürfen wir nun offenbar eines folgendermaßen bevorzugen: Es bedeute dr nicht nur den Koordinatenunterschied, sondern auch die mit Hilfe eines unendlich kleinen festen Maßstabes gemessene Entfernung in radialer Richtung; dann ist mit diesem Übereinkommen g<sub>1</sub>=−1 gesetzt.
Schreibt man noch für <math>{xe^2}</math>/<math>{32\pi^2 c^2}</math> zur Abkürzung λ<sup>2</sup> und setzt man g<sub>2</sub>=−g<sub>2</sub>, dann nehmen die Gleichungen (8) die Gestalt an:
(I)<math>\frac{d^2}{dr^2}
\ln\!\left(\bar g_2\sqrt{g_4}\right)
+
\frac{1}{2\bar g_2^2}
\left(\frac{d\bar g_2}{dr}\right)^2
+
\frac{1}{4g_4^2}
\left(\frac{dg_4}{dr}\right)^2
=
\frac{\lambda^2}{\bar g_2^2}
</math>,
(II)<math>-1
+
\frac{1}{2}\frac{d^2\bar g_2}{dr^2}
+
\frac{1}{4g_4}
\frac{dg_4}{dr}
\frac{d\bar g_2}{dr}
=
-\frac{\lambda^2}{\bar g_2}
</math>,
(IV)<math>\frac{1}{2}\frac{d^2g_4}{dr^2}
-
\frac{1}{4g_4}
\left(\frac{dg_4}{dr}\right)^2
+
\frac{1}{2\bar g_2}
\frac{d\bar g_2}{dr}
\frac{dg_4}{dr}
=
\frac{\lambda^2g_4}{\bar g_2^2}.
</math>
Durch die Beschränkung g<sub>1</sub>=−1 der Wahl des Koordinatensystems haben sich also 3 Gleichungen mit nur 2 Un-
112
bekannten g2 und g4 ergeben, und es sieht zunächst so aus, als ob der Lösungsversuch zu Widersprüchen führen könnte.
Es wird sich jedoch zeigen und das ist außerordentlich bemerkenswert, daß die allgemeine Lösung von zweien der Gleichungen die dritte identisch befriedigt.
Man hätte also das Hilfsmittel des Erhaltungssatzes, d. h. des Spannungsgleichgewichtes der Gleichung (2) im nichteuklidischen Raum für die Bestimmung des Spannungsenergietensors gar nicht anzuwenden brauchen, sondern die Feldgleichungen der Gravitation allein hätten schon genügt, um diejenige Feldstärke E in Funktion der gμν zu berechnen, die ein Gleichgewicht des Feldes erlaubt. Die einzige Voraussetzung bei dem ganzen Ansatz brauchte also nur die Kenntnis von der Ausdrückung des Spannungsenergietensors Tμν durch den Sechservektor der Feldstärke E zu sein.
Hr. Einstein hat mir bei Besprechung dieses überraschenden Zusammenhanges mitgeteilt, daß er jetzt in der Lage sei, allgemein zu zeigen, daß die Erhaltungssätze der Energie und der Spannungen in seinen letzten Feldgleichungen enthalten sind und also bei keinem Problem besonders angesetzt zu werden brauchen. Dies Ergebnis, welches der hier behandelte Sonderfall bestätigt, ist besonders wichtig, weil einesteils die Feldgleichungen gar nicht aus Energiebetrachtungen, sondern nur aus Kovarianzbetrachtungen gewonnen sind und andererseits die Feldgleichungen doch viel mehr aussagen als nur die Erhaltungssätze.<sup>1</sup>)
Die Integration der Feldgleichungen.
Die drei Gleichungen (I), (II) und (IV) mit den zwei Unbekannten g2 und g4 werden also eine widerspruchsfreie, gegenseitig unbeschränkte Lösung zulassen, und zwar in geschlossener Form, wie man folgendermaßen einsieht:
Man setze zur Abkürzung <math>\sqrt{g_4}=\gamma</math> und bezeichne die Ableitungen nach r durch Striche; dann schreiben sich die Gleichungen (I), (II) und (IV) wie folgt:
113
(I)<math>\gamma''
+\gamma'^2
+\frac{\bar g_2''}{\bar g_2}
-\frac{\bar g_2'^2}{2\bar g_2^2}
=
\frac{\lambda^2}{\bar g_2^2}
</math>
(IV)<math>\gamma''
+\gamma'^2
+\gamma'\frac{\bar g_2'}{\bar g_2}
=
\frac{\lambda^2}{\bar g_2^2}
</math>
(II)<math>-\bar g_2
+\frac{1}{2}\bar g_2\bar g_2''
+\frac{1}{2}\gamma'\bar g_2'\bar g_2
=
-\lambda^2
</math>
(IV) minus (I) ergibt:
(a) <math>\gamma'
=
\frac{\bar g_2''}{\bar g_2'}
-
\frac{\bar g_2'}{2\bar g_2}
</math>
und daraus:
<math>\gamma
={{col-3}}
\ln
\left(
\delta\frac{\bar g_2'}{\sqrt{\bar g_2}}
\right)</math>,
wo δ eine Integrationskonstante. Oder:
<math>\sqrt{g_4}
=
\delta\frac{\bar g_2'}{\sqrt{\bar g_2}}</math>.
Der Wert der Integrationskonstante δ kann nun aus der Grenzbedingung im Unendlichen ermittelt werden, da dort g4=c, d. h. gleich der normalen Lichtgeschwindigkeit sein soll. Deswegen kann man schreiben:
(9)<math>\sqrt{g_4}
=
c\frac{d}{dr}\sqrt{\bar g_2}
</math>
Gleichung (a), in (II) eingesetzt, liefert weiter:
<math>\frac{4}{3}
\frac{d^2}{dr^2}
\left(\bar g_2^{3/4}\right)
=
\bar g_2^{-1/4}
-
\lambda^2\bar g_2^{-5/4}</math>
Nennt man zwei weitere Integrationskonstanten α und β, und setzt man zur Abkürzung <math>\sqrt{\bar g_2}=h</math>, so läßt sich das erste Integral der obigen Gleichung ermitteln zu:
(10)<math>hh'
=
\sqrt{(h-\alpha)^2+(\lambda^2-\alpha^2)}
</math>
und die vollständige Lösung:
(11)<math>\sqrt{\lambda^2-\alpha^2}
\sqrt{
\left(
\frac{h-\alpha}{\sqrt{\lambda^2-\alpha^2}}
\right)^2+1
}
+
\alpha\,
\mathfrak{ArSin}
\left(
\frac{h-\alpha}{\sqrt{\lambda^2-\alpha^2}}
\right)
=
r+\beta
</math>
welche Gleichung sich mit Hilfe der Substitution:
<math>\frac{h-\alpha}{\sqrt{\lambda^2-\alpha^2}}
=
\mathfrak{Sin} u</math>
114
oder
(10a)<math>h
=
\sqrt{\lambda^2-\alpha^2}\mathfrak{Sin} u+\alpha
</math>
auch schreiben läßt:
(11a)<math>\sqrt{\lambda^2-\alpha^2}\mathfrak{Cos} u+\alpha u
=
r+\beta
</math>
Aus Gleichung (11) erkennt man zunächst, daß die Bedingung für g2=−h2, im Unendlichen gleich −r2 zu werden, von selbst erfüllt ist.
Es wird ferner nach (9):
(9a)<math>\sqrt{g_4}
=
c\frac{dh}{dr}
=
c\,
\frac{\mathfrak{Cos} u}
{\displaystyle
\mathfrak{Sin} u+
\frac{\alpha}{\sqrt{\lambda^2-\alpha^2}}
}
</math>
Die Integrationskonstanten.
Weiter läßt sich nun zeigen, daß der Wert von α mit der gravitierenden Masse der Ladung e, der Wert von β mit der Bedingung für g2 im Mittelpunkt zusammenhängt.
Nach dem allgemeinen Zusammenhang der Einsteinschen Theorie muß nämlich im Unendlichen eine Ladung gerade so wie ein gravitierender Massenpunkt von der Masse me der Ladung wirken. Die ponderomotorische Kraft im Unendlichen kann also jedenfalls in der Form geschrieben werden:
<math>K=-k\frac{m_e}{r^2}</math>,
wo k=6,7⋅10−8(cm/gr/sec) die übliche Gravitationskonstante bedeutet.
In einer anderen Form folgt nun dieselbe radiale ponderomotorische Kraft aus der kovarianten Gleichung der geodätischen Linie in einem polarsymmetrischen Felde, nämlich in der Form1):
(12)<math>K
=
-\frac{1}{2}\frac{dg_4}{dr}
</math>
also durch Benutzung der Gleichung (9a):
115
K=λ2−α2c2(Sin u+λ2−α2α)4Cos u(1−λ2−α2α).
Für große u wird
<math>\mathfrak{Cos} u
=
\mathfrak{Sin} u
=
\frac{r}{\sqrt{\lambda^2-\alpha^2}}</math>
nach (11a).
Also wird dort:
<math>K=-\frac{c^2\alpha}{r^2}</math>
Die Gleichsetzung beider Werte von K ergibt für α den Wert
<math>\alpha
=
\frac{m_ek}{c^2}</math>
Nimmt man z. B. die Masse des Elektrons
<math>m_e
=
\frac{10^{-27}}{1.82}</math>,
so erhält man:
<math>\alpha
=
\frac{10^{-27}\cdot6.7\cdot10^{-8}}
{1.82\cdot9\cdot10^{20}}
=
0.408\cdot10^{-55}</math>
Die Konstante α2 wird also im Falle der Elementarladung außerordentlich klein, und zwar, wie unten gezeigt, auch außerordentlich klein gegen die mit ihr subtraktiv verbundene Konstante λ2. Aber sie hat eine prinzipielle Bedeutung und darf nicht verschwinden, wenn die elektrische Ladung eine gravitierende, träge Masse haben soll. Jede künftige Gleichgewichtstheorie des geladenen Feldes, d. h. des Elektrons, muß ein Verschwinden der Integrationskonstante α schon im ersten Ansatz ausschließen.
Die allein vorhandene Komponente des primären Sechservektors wird im allgemeinen Fall:
(14)<math>\begin{aligned}
F'_{14}
=
\mathfrak{E}
&=
\frac{e}{4\pi c}
\frac{\sqrt{g_4}}{g_2}
\\
&=
\frac{e}{4\pi}
\frac{1}{g_2}
\frac{d\sqrt{\bar g_2}}{dr}
\\
&=
-\frac{e}{4\pi(\lambda^2-\alpha^2)}
\frac{\mathfrak{Cos} u}
{\left(
\mathfrak{Sin} u+
\frac{\alpha}{\sqrt{\lambda^2-\alpha^2}}
\right)^3}.
\end{aligned}
</math>
116
und ist nach den Gleichungen (11a) und (9a) leicht zu berechnen.
Das elektrostatische Potential wird:
<math>\varphi_4
=
-\frac{e}{4\pi\sqrt{\bar g_2}}</math>
Die Lösung (11) wird für α=0 besonders einfach, und da diese Lösung sich merklich gar nicht von derjenigen für den obigen Wert von α unterscheidet, möge sie hier noch angegeben werden.
Aus (11) folgt mit α=0 sofort:
(11b)<math>g_2
=
(r+\beta)^2-\lambda^2
</math>
(9b)<math>g_4
=
c^2
\frac{(r+\beta)^2}
{(r+\beta)^2-\lambda^2}
</math>
In diesem besonderen, nahezu verwirklichten Fall α=0 ergibt sich ferner:
<math>\mathfrak{E}
=
\frac{e}{4\pi}
\frac{r+\beta}
{\left[(r+\beta)^2-\lambda^2\right]^{3/2}}</math>
Es kann nun noch der Wert der universellen Einsteinschen Konstante ϰ und dann derjenige der Konstante λ wie folgt ausgerechnet werden:
Zunächst müssen die Feldgleichungen (I), (II) und (IV) das unendlich schwache, polarsymmetrische Gravitationsfeld einer ungeladenen, inkohärenten Massenverteilung als Sonderfall enthalten.
Der kovariante Energietensor einer inkohärenten Massenverteilung von der Dichte ρm ist für den statischen Fall und orthogonales System<sup>1</sup>) nach Einstein:
<math>T_{11}=T_{22}=T_{33}=0,
\qquad
T_{44}=\rho_mg_4</math>
Der zugehörige Skalar <math>T=\sum_\nu T^\nu{}_\nu=\rho_m</math> nimmt den Wert ρm an. Es wird also die rechte Seite der Feldgleichungen<sup>2</sup>):
117
<math>G_{\mu\nu}
=
-\varkappa
\left(
T_{\mu\nu}
-\frac{1}{2}g_{\mu\nu}T
\right)</math>,
d. h.
<math>G_{11}
=
\frac{\varkappa}{2}g_1\rho_m,
\qquad
G_{22}
=
\frac{\varkappa}{2}g_2\rho_m , </math>
<math>G_{33}
=
\frac{\varkappa}{2}g_3\rho_m,
\qquad
G_{44}
=
-\frac{\varkappa}{2}g_4\rho_m .</math>
Gleichung (IV) auf p. 113 wird nun, wenn wir g1=−1, g2=−r2+δg2, g4=c2+δg4 setzen, wo δg2 und δg4 klein sein sollen, bis auf kleine Größen erster Ordnung:
<math>\frac{d^2}{dr^2}
\left(\frac{\delta g_4}{2}\right)
+
\frac{2}{r}
\frac{d}{dr}
\left(\frac{\delta g_4}{2}\right)
=
\frac{\varkappa}{2}c^2\rho_m</math>
Man sieht, daß man hier wie schon in (Gleichung 12) g4/2 als Gravitationspotential ansehen und setzen darf:
<math>\frac{\varkappa}{2}
=
\frac{4\pi k}{c^2}
=
0.936\cdot10^{-27}</math>
Daraus ergibt sich:
<math>\lambda^2
=
\frac{\varkappa}{2}
\left(\frac{e}{4\pi c}\right)^2
=
\frac{ke^2}{4\pi c^4}
=
1.79\cdot10^{-68}</math>
oder
<math>\lambda
=
1.337\cdot10^{-34}</math>
Also wird λ trotz seiner Kleinheit immer noch hundertmilliardenmal so groß als α.
Die Konstante β kann man nun aus der Bedingung gewinnen, daß mit abnehmendem Radius auch der Kreisumfang auf Null herabgehen, d. h. daß für r=0 auch h=0 sein soll. Dies gibt nach Gleichung (10a), wenn man mit u0 den Wert von u für r=0 bezeichnet:
<math>\mathfrak{Sin} u_0
=
-\frac{\alpha}{\sqrt{\lambda^2-\alpha^2}}</math>
und nach (11a):
<math>\beta
=
\sqrt{\lambda^2-\alpha^2}\mathfrak{Cos} u_0
+
\alpha u_0</math>,
oder wegen der Kleinheit von α/λ:
<math>\beta
=
\lambda-
\frac{\alpha^2}{\sqrt{\lambda^2-\alpha^2}}
=\lambda</math>
118
Für r=0 wird dann auch nach Gleichung (14) die Feldstärke E=∞.
Man sieht, daß die Lösung bei ihrer Fortsetzung bis zum Mittelpunkt, entsprechend der Tatsache, daß um den Mittelpunkt eine Ladung verteilt sein muß, deren Gleichgewicht die Maxwellsche Theorie nicht wiedergibt, zu einer Unmöglichkeit führt.
Wollte man für die Feldstärke E einen Zeichenwechsel etwa für r=r0 dadurch erzwingen, daß man β=λ−r0 setzt, so erhielte man dort die Unendlichkeitsstelle für E und die Nullstelle für g2, eine Folgerung, der man das Längenelement g2dϑ wohl nicht unterwerfen darf. Übrigens wäre damit zwar eine gegenseitige Anziehung gleichsinniger Ladungsdichte, aber kein Gleichgewicht erzielt, zu dessen Erzwingung man vielleicht einen weiteren Spannungstensor hinzufügen müßte.
Außerhalb des geladenen Raumes wird aber das Feld der Ladung widerspruchsfrei dargestellt und gezeigt, daß die Werte der Feldstärke E und der Koeffizienten gμν sich von denen des euklidischen Raumes nur dort merklich unterscheiden, wo der Radius von der Größenordnung von λ, d. h. von 10−34 cm ist. Da der Radius des Elektrons zu etwa 10−13 angenommen wird, ist demnach in dem Bereich der Lösung, der sich auf das Feld bezieht, der Einfluß der Eigengravitation jeder Feststellung entzogen.
Die Entartung für g<sub>4</sub>=0.
Auf p. 109 war auf die formale Möglichkeit eines Ladungsgleichgewichtes aufmerksam gemacht, wenn man Feldstärke und Lichtgeschwindigkeit verschwinden läßt, jedoch so, daß E/g4 endlich bleibt. Setzt man
<math>\frac{\mathfrak{E}}{\sqrt{g_4}}
=
\mathfrak{C}</math>
so wird die Zeitkomponente des Viererstromes:
<math>\mathfrak{J}_4
=
\sin\vartheta\,
\rho g_2\sqrt{-g_1}
=
\frac{d}{dr}
\left(
\mathfrak{C}
\frac{\bar g_2}{\sqrt{-g_1}}
\right)
\sin\vartheta</math>
wo ρ die Ladungsdichte.
Der Kuriosität wegen möge hier ohne Ableitung mitgeteilt werden, wohin diese Sackgasse führt. Der Energietensor nimmt die Werte an:
119
<math>T_{11}
=
-\frac{\mathfrak{C}^2}{2g_1},
\qquad
T_{22}
=
\frac{\mathfrak{C}^2g_2}{2g_1}</math>,<math>T_{33}
=
\frac{\mathfrak{C}^2g_3}{2g_1},
\qquad
T_{44}
=
\frac{\mathfrak{C}^2g_4}{2g_1}
=
0</math>
während der gemischte V-Tensor Tμν verschwindet.
Die Feldgleichungen erlauben mit g1=−1 die Lösung:
3227(98g231−α)916g231+α=r+β,
wo α und β Integrationskonstanten sind.
Ferner ergibt sich:
2ϰS2=4g21−8g24/33α
ρ=42ϰ3g21/3g21/3−23α(g21/3−α)916g21/3+α,
e=ϰπ8g21/6g21/3−23α⋅α3/2
Es scheint aber nicht, als ob diese Lösung irgend welche physikalische Bedeutung erlangen könnte.
Das unelektrische Feld.
Das Gravitationsfeld einer ungeladenen kugelförmigen, ruhenden Masse muß sich als Sonderfall aus der allgemeinen oben mitgeteilten Lösung ergeben, wenn man die Ladung und damit λ=0 setzt. Man muß dann auf die Schwarzschildsche Lösung zurückkommen, was sich auch deswegen zu zeigen lohnt, weil Schwarzschild das Koordinatensystem mit der Bedingung <math>\sqrt{-g_1 g_2 g_3 g_4} = 1</math> von vornherein festlegt, während wir zunächst unbeschränkt kovariant und dann mit der Bedingung g1=−1 gerechnet haben.
Bei Schwarzschild1) werden die Koeffizienten:
<math>-g_1^{*}
=
\frac{r_1^4}
{R^4\left(1-\alpha_1/R\right)},
\qquad
-g_2^{*}=R^2,
\qquad
g_4^{*}=1-\frac{\alpha_1}{R}</math>,
wo
<math>R^3=r_1^3+\alpha_1</math> und α1 eine Konstante.
120
Hier ergab sich mit c=1:
<math>-g_1=1,
\qquad
-g_2=h^2,
\qquad
g_4=
\left(\frac{dh}{dr}\right)^2</math>
wo
<math>\left(\frac{dh}{dr}\right)^2
=
\frac{h^2-2h\alpha}{h^2}</math>
Es ist also dort ein anderes Längenmaß für den Radius gewählt, da:
<math>dr^2
=
dr_1^2
\frac{r_1^4}
{R^4(1-\alpha_1/R)}</math>
während g<sub>2</sub>=g<sub>2</sub>∗, g<sub>4</sub>=g<sub>4</sub>∗ sein muß, da nur in
<math>h=R,
\qquad
g_4=1-\frac{2\alpha}{R}</math>,
transformiert ist. Man erhält:
<math>dr^2
=
\frac{dh^2}{1-2\alpha/h}
=
\frac{dR^2}{1-\alpha_1/R}</math>
Die beiden Lösungen gehen also ineinander über, wenn man <math>2\alpha=\alpha_1</math> setzt.
Charlottenburg, März 1916.
(Eingegangen 20. März 1916.)
{{col-2}}
Original p. 106
After Einstein had demonstrated the fruitfulness of his new covariant field equations of gravitation, and thereby of the postulate of the most general relativity, through his explanation of the perihelion motion of Mercury, and after he had elsewhere given a generally covariant formulation of the Maxwell-Lorentz equations of the electromagnetic field, it appeared to me that the next task was to investigate, by means of a simple example, the influence of the self-gravitation of a spherically symmetric electric field.
I did, indeed, begin with the hope of finding a static cohesion of elementary charges through their self-gravitation without having to leave the ground of Maxwell's theory.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I was initially able to establish only that Einsteinian gravitation distorts the field of an elementary electric charge in a definite, though extraordinarily small, manner, but that by its nature it cannot cancel the mutual electrostatic repulsion of the elements of charge.
The constitution of the elementary charge can therefore be obtained only by introducing a further fundamental assumption: either by modifying Maxwell's equations in the sense of Mie, by adding to the Maxwell tensor a stress tensor of the simplest possible kind, or, finally, by regarding the electron not as static but as electrodynamically stationary.
Concerning the calculation, in which Einstein assisted me with a variety of explanations and criticisms, the following preliminary remarks may be made. No restriction was placed on the choice of coordinate system in setting up the field equations, and in particular none was placed on the value of the transformation determinant.
Original p. 107
It was therefore possible to introduce the usual spherical polar coordinate system, whereas Schwarzschild, in order to preserve the value one for the discriminant of the line element, employed a particularly ingenious coordinate system.
Nevertheless, in the present case the most general coordinate system seems to me more advantageous than a special one for setting up and integrating the field equations, quite apart from the fine insight it gives into the complete covariance of the theory.
The field of an uncharged mass point presented by Einstein and Schwarzschild proves to be a special case of the field of a spherical charge calculated here. It may serve as a check upon the correctness of the present solution that it passes into the Schwarzschild solution when it is transformed to Schwarzschild's special coordinate system and the charge is allowed to vanish.
The problem posed here is therefore the following: What is the most general electrostatic field in equilibrium and possessing spherical symmetry if nothing is assumed beyond the Maxwell stress-energy tensor in covariant form and Einstein's generally covariant field equations of gravitation.
The assumption of symmetry simplifies the form of the line element of the generally non-Euclidean space, so that it can be written in spatial polar coordinates that remain orthogonal.
[Line element omitted..
Here single indices are written in place of double indices. In Euclidean space-that is, in a space containing no stress-energy tensor-the metric coefficients take their familiar values, and c denotes the ordinary velocity of light.
Original p. 108
Einstein has shown generally how the values of the metric coefficients determine the properties of measuring rods and clocks, the form of the shortest lines, the paths of mass points and light rays, the velocity of light, and the gravitational potential.
THE TENSOR OF THE ELECTROSTATIC FIEL.
The energy tensor required for the gravitational field equations and for the equilibrium condition of the electrostatic field may be obtained as follows.
Of the components of the first covariant six-vector of the field, only one remains in the case of rest and spherical symmetry, namely the radial electric-field component. The second, contravariant, six-vector derived from it likewise has only one component.
[Field-tensor relation omitted..
The contravariant four-vector of the electric vacuum-current density also has only one non-vanishing component.
[Equation (1) omitted..
Here rho denotes the charge density. The covariant four-vector of mechanical force density assumes its standard form in the general static case and a radial form under complete spherical symmetry.
[Force-density equations omitted..
This general static ansatz shows that the resultant force density can vanish only if either the charge density or the electric field strength vanishes. These quantities, in turn, can vanish simultaneously throughout a finite interval only in the exceptional case in which one of the relevant metric coefficients vanishes throughout that interval.
Original p. 109
Thus one may state: A Maxwellian electrostatic field, even under the influence of its own gravitation, can be in equilibrium only where no charge density is present, provided one excludes the case in which a line element or the velocity of light becomes zero.
Since these exceptional cases appear to possess no physical significance, an investigation based upon the pure Maxwell stress-energy tensor and spherical symmetry must be restricted to the field of a spherical charge under the influence of its self-gravitation in empty space.
For this case the four-current must vanish. Integration then gives the electric field in terms of the metric coefficients. The integration constant is determined immediately from the condition at infinity, where the metric becomes flat and the field becomes the Coulomb field of the total charge e situated at the centre.
[Equation (2) omitted..
Substitution of these values into Einstein's expression for the mixed energy tensor gives its four diagonal components. The corresponding covariant tensor follows by lowering the index with the metric.
[Stress-energy components omitted..
Original p. 110
This is the electrostatic energy tensor, but without yet taking account of the equilibrium of the field. The equilibrium tensor is obtained by substituting the field value found in equation (2).
[Equilibrium stress-energy components omitted..
THE FIELD EQUATION.
Einstein's generally covariant differential equations for a gravitational field, in their latest and most consistent form, can be written for orthogonal coordinates and a vanishing Laue scalar in terms of the contracted Christoffel symbols.
[Equation (8) omitted..
Here kappa is a universal constant related to the gravitational constant. The four-index Christoffel symbol of the second kind is expressed through the three-index symbols. In orthogonal coordinates, the latter differ from zero only when at least two indices coincide.
[Christoffel-symbol formulas omitted..
The four-index symbol vanishes when the relevant two indices are equal. The first two terms of equation (8) cause no difficulty. In the sum of the third term one first sums over one coincident index, then over the other, and finally over all indices distinct from both.
Original p. 111
After a somewhat laborious calculation, requiring some practice if computational errors are to be avoided, one arrives at the following second-order differential invariants. A straightforward check shows that they satisfy covariance under the imposed symmetry and vanish in Euclidean space.
[Equations (I)-(IV) omitted..
Among the infinitely many possible coordinate systems, we may evidently privilege one in the following manner. Let dr denote not merely a coordinate difference but also the distance in the radial direction measured with an infinitesimal rigid measuring rod. With this convention the radial metric coefficient is set equal to minus one.
For brevity, introduce lambda squared for the indicated combination of kappa, charge, and c, and replace the negative angular metric coefficient by a positive barred quantity. The field equations then take a system of thre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Reduced equations (I), (II), and (IV) omitted..
Original p. 112.
The restriction imposed upon the coordinate system has therefore produced three equations for only two unknown metric functions, and at first it appears that an attempt at solution might lead to a contradiction. It will be shown, however-and this is extraordinarily noteworthy-that the general solution of two of the equations satisfies the third identically.
Thus it would not have been necessary to employ the conservation law, that is, the stress-equilibrium condition represented by equation (2) in non-Euclidean space, in determining the stress-energy tensor. The gravitational field equations alone would already have sufficed to calculate, as a function of the metric, the field strength that permits equilibrium. The only prerequisite for the entire ansatz was therefore knowledge of the expression of the stress-energy tensor in terms of the six-vector of field strength.
In discussing this surprising connection, Einstein informed me that he was then in a position to show generally that the conservation laws of energy and stresses are contained in his latest field equations and therefore need not be imposed separately in each problem. This result, confirmed by the special case treated here,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the field equations were obtained not from energy considerations but solely from considerations of covariance, while at the same time they assert much more than the conservation laws alone.
THE INTEGRATION OF THE FIELD EQUATION.
The three equations (I), (II), and (IV), containing the two unknown metric functions, therefore admit a consistent closed-form solution without mutually restricting one another.
Introduce gamma as the logarithm of the square root of the temporal metric coefficient, and denote differentiation with respect to r by primes. The equations then assume a more compact form.
Original p. 113.
[Reduced equations and equation (a) omitted..
Subtracting equation (I) from equation (IV) gives a first differential relation. Its integration introduces a constant delta. The boundary condition at infinity, where the local velocity of light is to equal the normal value c, determines this constant and yields equation (9).
[Equation (9) omitted..
Substitution into equation (II) produces a second-order equation for the angular metric coefficient. Introduce two further integration constants, alpha and beta, and set h equal to the square root of the positive angular coefficient. The first integral is equation (10), and complete integration gives equation (11).
[Equations (10) and (11) omitted..
The result may alternatively be written by means of a hyperbolic substitution.
[Substitution omitted..
Original p. 114.
[Equations (10a), (11a), and (9a) omitted..
Equation (11) first shows that the condition requiring the angular metric coefficient to approach the square of the radius at infinity is satisfied automatically. Equation (9) then supplies the temporal metric coefficient.
THE INTEGRATION CONSTANT.
It can now be shown that alpha is related to the gravitating mass of the charge e, while beta is related to the condition imposed on the angular metric coefficient at the centre.
According to the general connection supplied by Einstein's theory, a charge at infinity must act just like a gravitating mass point having the mass of the charge. The ponderomotive force at infinity may therefore be written in Newtonian form, where k is the ordinary gravitational constant.
[Newtonian force formula omitted..
The same radial ponderomotive force follows in another form from the covariant equation of the geodesic line in a spherically symmetric field.
[Equation (12) omitted..
Original p. 115.
Using equation (9a), and taking the large-distance limit, one finds the inverse-square gravitational force and identifies alpha with the gravitational radius associated with the mass of the charge.
[Identification and numerical estimate of alpha omitted..
The constant alpha squared is therefore extraordinarily small for an elementary charge and, as shown below, extraordinarily small even in comparison with the constant lambda squared from which it is subtracted. Nevertheless it possesses a significance of principle and must not vanish if the electric charge is to possess gravitating inertial mass. Every future equilibrium theory of the charged field-that is, of the electron-must exclude the disappearance of the integration constant alpha from the outset.
The sole non-vanishing component of the primary electromagnetic six-vector in the general case is then obtained from the preceding solution.
[Equation (14) omitted..
Original p. 116.
It is readily calculated from equations (11a) and (9a). The electrostatic potential is correspondingly obtained.
[Electrostatic potential omitted..
The solution becomes especially simple when alpha is set equal to zero. Since this solution differs imperceptibly from the one using the numerical value of alpha found above, it is useful to state it separately.
[Equations (11b), (9b), and the simplified field strength omitted..
The values of Einstein's universal constant kappa and of lambda can now be calculated. The field equations must contain, as a special case, the infinitely weak spherically symmetric gravitational field of an uncharged, incoherent distribution of mass.
According to Einstein, the covariant energy tensor of an incoherent mass distribution of density rho_m, in the static case and in an orthogonal system, has only its temporal component different from zero. The corresponding trace has the value rho_m.
[Matter stress-energy components omitted..
Original p. 117.
The right-hand side of the general field equations then takes the trace-reversed form used by Einstein.
[Trace-reversed field equation and components omitted..
Linearising equation (IV) about flat space gives the ordinary Poisson equation. Consequently the temporal perturbation divided by two may be regarded as the gravitational potential, just as in equation (12). Comparison with Newtonian gravity determines kappa.
[Weak-field equation and numerical value of kappa omitted..
From this one obtains lambda and its numerical value for the elementary charge.
[Values of lambda squared and lambda omitted..
Thus, despite its smallness, lambda is still approximately one hundred thousand billion billion times as large as alpha.
The constant beta can be obtained from the condition that the circumference of a circle must tend to zero as the radius decreases; that is, h must vanish when r is zero. Equation (10a) then fixes the value u_0, and equation (11a) fixes beta. Because alpha is so small compared with lambda, beta is approximately equal to lambda.
[Boundary equations for u_0 and beta omitted..
Original p. 118.
At r equal to zero, equation (14) makes the field strength infinite. It is evident that continuation of the solution to the centre leads to an impossibility, corresponding to the fact that charge must be distributed around the centre and that Maxwell's theory does not supply the equilibrium of that distribution.
If one attempted to force the field strength to change sign at a radius r_0 by choosing beta accordingly, the field strength would become infinite there and the angular metric coefficient would vanish. The line element cannot reasonably be subjected to such a consequence. Moreover, this would produce a mutual attraction of like charge densities but not an equilibrium; to enforce equilibrium one would perhaps have to add another stress tensor.
Outside the charged region, however, the field of the charge is represented consistently. The field strength and the metric coefficients differ appreciably from their Euclidean values only where the radius is of the order of lambda, approximately 10^-34 centimetres. Since the electron radius is taken to be approximately 10^-13 centimetres, the influence of self-gravitation within the physically relevant domain of the solution eludes all possibility of detection.
THE DEGENERATE CASE g₄ = .
On page 109 attention was drawn to the formal possibility of equilibrium of charge if the field strength and the velocity of light are both allowed to vanish in such a way that their ratio remains finite.
[Definition of the limiting field omitted..
The temporal component of the four-current then assumes a corresponding limiting form, where rho denotes charge density.
[Current equation omitted..
For the sake of curiosity, the result of this dead end may be stated without derivation. The energy tensor takes a degenerate form.
Original p. 119.
[Degenerate stress-energy tensor omitted..
The mixed tensor vanishes. With the radial metric coefficient set equal to minus one, the field equations permit a formal solution containing two integration constants, alpha and beta.
[Degenerate solution omitted..
Further expressions for the field and total charge follow, but this solution does not appear capable of acquiring any physical significance.
THE NON-ELECTRIC FIEL.
The gravitational field of an uncharged, spherical, resting mass must emerge as a special case of the general solution given above when the charge, and therefore lambda, is set equal to zero. The result must reduce to Schwarzschild's solution. It is worthwhile to show this explicitly because Schwarzschild fixed from the outset a coordinate system in which the determinant condition has a prescribed value, whereas the present calculation began without restriction and subsequently imposed the condition that the radial metric coefficient equal minus one.
In Schwarzschild's coordinates the metric coefficients have their standard forms, with an auxiliary radial coordinate R related cubically to Schwarzschild's original coordinate.
[Schwarzschild metric coefficients omitted..
Original p. 120.
In the present coordinates, with c equal to one, the radial metric coefficient is minus one, the angular coefficient is minus h squared, and the temporal coefficient is the square of dh/dr.
[Metric relations omitted..
A different measure of radial length has therefore been selected. Since only the radial coordinate is transformed, the angular and temporal metric coefficients must agree in the two representations.
[Coordinate transformation omitted..
One obtains h equal to R and the Schwarzschild temporal coefficient. The two solutions therefore pass into one another when the two mass parameters are appropriately identified.
Charlottenburg, March 1916.
Received 20 March 1916.
TRANSLATOR'S NOT.
This translation preserves Reissner's historical terminology and argumentative order. Equations have been omitted at the reader's request, but their original locations and labels have been retained. In modern terminology, the paper studies the static, spherically symmetric electrovacuum reduction of the Einstein-Maxwell system. Reissner's most striking conceptual observation occurs on original page 112: the conservation laws need not be imposed independently, because the structure of Einstein's field equations already contains the required consistency relations.
{{col-end}}
<Hr>
108P 1) A. Einstein, Eine neue formale Deutung der Maxwellschen Feldgleichungen der Elektrodynamik. Berl. Ak. Ber. p. 184–188. 1916.
109P 1) Die Annahme <math>g_4 = 0</math> führt allerdings zu einer bestimmten Verteilung der Feldstärke in der Ladung, jedoch ist mir ein Anschluß an den Außenraum, indem <math>g_4 \ne 0</math> ist, nicht gelungen.
112P 1) Inzwischen ist dieser Zusammenhang genauer von D. Hilbert und A. Einstein selbst aufgeklärt worden. Vgl. Nachr. d. K. Ges. d. Wiss. Gött. Math. Phys. Kl. 1915 p. 3 und Ann. d. Phys. 49. p. 809. 1916.
114P 1) A. Einstein, Die formale Grundlage der allgemeinen Relativitätstheorie, Berl. Akad. Ber. p. 1046. Gl. 23b. 1914.
116P 1) Berl. Akad. Ber. p. 1059. Gl. 48. 1914.
2) Desgl. p. 845. Gl. 2a. 1915.
119P 1) K. Schwarzschild, Über das Gravitationsfeld eines Massenpunktes nach der Einsteinschen Theorie, Berl. Ak. Ber. p. 189–196. 1916.
11betawjft20c0f1icj2l55zpx85h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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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Jhs8604" /></noinclude>車騎下營圖
一車營謂之一城一城分爲兩城兩城分爲四城號令俱同
角 四車 四車 四車 四車 門 四車 四車 四車 四車 角
一局 二局 三局 四局 一局 二局 三局 四局
四車 四車 四車 四車 門 四車 四車 四車 四車
一局 二局 三局 四局 四局 三局 二局 一局
左司 右部 右司
前司 二局 右司 二局 門 騎營將 二局 二局 右司 後司
一局 一局 二局 右司 三局 三局
門 左部 門 主將 中部 右部 門 門
一局 一局 二局 左司 三局 三局
前司 二局 左司 三局 門 車營將 一局 二局 左司 後司
左司 左部 右司
角 四車 四車 四車 四車 門 四車 四車 四車 四車 角
一局 二局 三局 四局 一局 二局 三局 四局
一局 二局 三局 四局 四局 三局 二局 一局
四車 四車 四車 四車 門 四車 四車 四車 四車
車騎單營之法已寓行營之中不重擧
守哨圖
以方城四門爲例
塘 伏 塘 伏 塘 伏 塘
伏 牛馬墻 驍勇 門 驍勇 伏
角 城長 雉總 城長 城將 城長 雉總 城長 角
塘 驍勇 城長 雉總 城長 通衢遊兵 城長 雉總 城長 驍勇
伏 門 城將 通衢遊兵 城主 通衢遊兵 城將 門 伏
塘 驍勇 城長 雉總 城長 通衢遊兵 城長 雉總 城長 驍勇 塘
伏 角 城長 雉總 城長 城將 城長 雉總 城長 角 伏
驍勇 門 驍勇
塘 伏 塘 伏 塘 伏 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4ljb2xqklz6333pcd89eowix2abg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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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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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舟師一寨日塞列營圖 以三司各二哨每哨各五船爲例 尖字札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右哨 右哨 右哨 前司 中司 中軍 船船船船船 後司 左哨 左哨 左哨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如水淺港曲當一字順下不可拘方 脚船湊集聽發放圖 以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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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Jhs8604" /></noinclude>舟師一寨日塞列營圖
以三司各二哨每哨各五船爲例
尖字札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右哨 右哨 右哨
前司 中司 中軍 船船船船船 後司
左哨 左哨 左哨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如水淺港曲當一字順下不可拘方
脚船湊集聽發放圖
以二號船爲例 捕盜以上座船上跪聽 舵工以下小船上跪聽
左 後 哨捕盜 ㅇㅇㅇㅇ 小船
前 協總 左 前 哨捕盜 ㅇㅇㅇㅇ 小船
左 中 哨捕盜 ㅇㅇㅇㅇ 小船
座船中 協總 中 中 哨捕盜 ㅇㅇㅇㅇ 小船 繚手 隊長 舵工 隊長 碇手 隊長
中 右 哨捕盜 ㅇㅇㅇㅇ 小船
後 協總 前 右 哨捕盜 ㅇㅇㅇㅇ 小船
後 右 哨捕盜 ㅇㅇㅇㅇ 小船
捕盜小船以第一船爲例 舵工繚手隊長以中心一哨爲例<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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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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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列船作戰圖 以一司爲例 漿櫓 小船 圍 合 船 船 船 船 小船 賊船 船 船 船 粧塘船 捊櫓遅 百步 船 中軍 小船 賊船 船 船 船 甚利 小船 擊 戰 船 船 船 船 聯船下方營圖 以三司各二超每哨各五船爲例 船 船 船 船 船 船 船 小船 小船 小船 小船 小船 小船 小船 船 小船 右哨 中司 小船 船 船 小船 右哨 船 小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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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Jhs8604" /></noinclude>列船作戰圖
以一司爲例
漿櫓 小船 圍 合 船 船 船 船
小船 賊船 船 船 船
粧塘船 捊櫓遅 百步 船 中軍
小船 賊船 船 船 船
甚利 小船 擊 戰 船 船 船 船
聯船下方營圖
以三司各二超每哨各五船爲例
船 船 船 船 船 船 船
小船 小船 小船 小船 小船 小船 小船
船 小船 右哨 中司 小船 船
船 小船 右哨 船 小船 右哨 小船 船
船 小船 小船 船
船 小船 小船 小船 船
哨船 前司 船 小船 座船 中軍 船 小船 小船 船 後司 哨船
船 小船 小船 小船 船
船 小船 小船 船
船 小船 左哨 船 小船 左哨 小船 船
船 小船 左哨 中司 小船 船
小船 小船 小船 小船 小船 小船 小船
船 船 船 船 船 船 船
哨船以二面爲例<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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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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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九軍四正五奇圖 大其圈以表小陣之握奇 白其字以辨大營之奇正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正 奇 正 正 奇 正 正 奇 正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正 奇 正 正 奇 正 正 奇 正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正 奇 正 正 奇 正 正 奇 正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九軍變爲八陣圖 聯地于中以表握奇環天于外以分四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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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Jhs8604" /></noinclude>九軍四正五奇圖
大其圈以表小陣之握奇
白其字以辨大營之奇正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正 奇 正 正 奇 正 正 奇 正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正 奇 正 正 奇 正 正 奇 正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正 奇 正 正 奇 正 正 奇 正
奇 正 奇 奇 正 奇 奇 正 奇
九軍變爲八陣圖
聯地于中以表握奇環天于外以分四正離風雲于角以別四奇存空圈于二面以明裁減九軍之一十七小陣
○ 雲 奇 風 天 天 正 天 天 風 奇 雲
○ 風 雲 天 天 天 天 雲 風
○ 天 地 地 地 地 地 地 天
○ 天 地 地 地 地 地 地 天
○ 天 正 地 地 地 奇 地 地 地 正 天
○ 天 地 地 地 地 地 地 天
○ 風 奇 雲 天 天 正 天 天 雲 奇 風
○ 雲 風 天 天 天 天 風 雲
○ ○ ○ ○ ○ ○ ○ ○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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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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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八陣變爲六花分數圖 存空圈于二面以明裁減八陣之一十五小陣每七圈爲一聯以明七之不得成方塡七字于七聯之一圈以明七之所以圓列 ○ ○ ○ ○ ○ ○ ○ ○ ○ ○ ○ 七 ○ 七 ○ ○ ○ ○ ○ ○ ○ ○ ○ ○ ○ ○ 七 ○ 七 ○ 七 ○ ○ ○ ○ ○ ○ ○ ○ ○ ○ ○ ○ 七 ○ 七 ○ ○ ○ ○ ○ ○ ○ ○ ○ ○ ○ ○ ○ ○ ○ ○ ○ ○ 八陣變爲六花圓列圖 中一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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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Jhs8604" /></noinclude>八陣變爲六花分數圖
存空圈于二面以明裁減八陣之一十五小陣每七圈爲一聯以明七之不得成方塡七字于七聯之一圈以明七之所以圓列
○ ○ ○ ○ ○ ○ ○ ○
○ ○ ○ 七 ○ 七 ○ ○
○ ○ ○ ○ ○ ○ ○ ○
○ ○ 七 ○ 七 ○ 七 ○
○ ○ ○ ○ ○ ○ ○ ○
○ ○ ○ 七 ○ 七 ○ ○
○ ○ ○ ○ ○ ○ ○ ○
○ ○ ○ ○ ○ ○ ○ ○
八陣變爲六花圓列圖
中一軍爲奇
外六軍爲正
右廂 右候
前鋒 右廂 左候 前鋒
左候 中軍 右候 左廂 中軍 右廂
左廂 後軍 後軍 右候
右廂 右候 右廂 中軍 右候 右廂 左候
前鋒 前鋒 中軍 後軍 前鋒 大中軍 後軍 後軍 中軍 前鋒 後軍
左候 左廂 左候 左廂 右候 右廂
右候 後軍 後軍 左廂
右廂 中軍 左廂 右候 中軍 左候
前鋒 左候 右廂 前鋒
左候 左廂<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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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ᄋᆡᆨ이쳐자에게밋치고간고를신민엣기치니실로한심하고붓그럽도다하시고즉시마직리린과진겸왕흠을입시케하야옥음을나리사차레로위로하신후하교하사대마직과주신은짐을간하다가무죄이원찬하야여러셰월을지낫스니깁히애셕하고이졔츙의로국가를위하야졔몸의어려움은ᄉᆡᆼ각지아니하니실로긔특한지라짐이평란하기젼위션젼직을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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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ᆡᆨ이쳐자에게밋치고간고를신민엣기치니실로한심하고붓그럽도다하시고즉시마직리린과진겸왕흠을입시케하야옥음을나리사차레로위로하신후하교하사대마직과주신은짐을간하다가무죄이원찬하야여러셰월을지낫스니깁히애셕하고이졔츙의로국가를위하야졔몸의어려움은ᄉᆡᆼ각지아니하니실로긔특한지라짐이평란하기젼위션젼직을각기환임ᄒᆞ고리린은이믜션봉이되엿스며ᄯᅩ한젹쟝을버혀여시각의급함을구ᄒᆞ얏슨즉맛당히상쟝군을봉ᄒᆞ리라ᄒᆞ시고상이친필로쓰시되대당호종츙신대사마대원수사명이라ᄒᆞ야졀월을아울너주신대리린이셰번사양ᄒᆞ다가사은ᄒᆞ고밧자와물너나오니라이날적셩표연ᄒᆞ야오윤과한츙을버히고당진을짓치매호돌이신각더러일너갈오대이졔는당진에셔젹셩표대젹할쟝수가읍슨즉결단코당졔의항복을밧고즁국을평졍한후대왕으로더부러텬하를반분ᄒᆞ야소원을셩취할것이오쳐음조자항을달내는계교로써비록언약한바는잇스나우리량국이이갓치수고ᄒᆞ야큰공을일우고읏지저로ᄒᆞ야금안져리를ᄎᆔ케ᄒᆞ리오저갓흔무리는거ᄌᆡ두량이라도낭즁취물과다르지아니ᄒᆞ매자연히졔어ᄒᆞ야념려ᄒᆞᆯ일이읍다ᄒᆞ고가々대소ᄒᆞ더니문득난대읍는소년비쟝이한칼에젹셩표를버혀들고당진으로향ᄒᆞ매호돌이대경실ᄉᆡᆨᄒᆞ야읏지한연고를알지못ᄒᆞ고덤々ᄒᆞ야말을못ᄒᆞ다가오ᄅᆡᆫ후좌우를도라보아왈그쟝수가어대셔오는것을그대등이홋보앗나냐ᄭᅮᆷ이아닐진대밧듯이귀신이라하날로춋차나려옴이니그러ᄒᆞ면사람의힘으로읏지능히당ᄒᆞ리오아마도남은쟝졸을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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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제8편" />{{더더크게|西遊見聞 第八編}} <section end="제8편" /> <section begin="정부의 민세비용하는 사무" />{{nop}} ===政府의 民稅費用ᄒᆞᄂᆞᆫ 事務=== {{절||一}} 大槪政府ᄂᆞᆫ 人民을 爲ᄒᆞ야 立ᄒᆞᆫ 者라 人君의 命令을 奉ᄒᆞ야 國家의 事務ᄅᆞᆯ 行ᄒᆞᄂᆞ니 其事務ᄅᆞᆯ 行ᄒᆞ기에 財物을 不費홈이 不可ᄒᆞ고 又費財ᄒᆞ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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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egin="제8편" />{{더더크게|西遊見聞 第八編}}
<section end="제8편" />
<section begin="정부의 민세비용하는 사무" />{{nop}}
===政府의 民稅費用ᄒᆞᄂᆞᆫ 事務===
{{절||一}} 大槪政府ᄂᆞᆫ 人民을 爲ᄒᆞ야 立ᄒᆞᆫ 者라 人君의 命令을 奉ᄒᆞ야 國家의 事務ᄅᆞᆯ 行ᄒᆞᄂᆞ니 其事務ᄅᆞᆯ 行ᄒᆞ기에 財物을 不費홈이 不可ᄒᆞ고 又費財ᄒᆞᄂᆞᆫ 條目을 大綱으로 指擧ᄒᆞ건ᄃᆡ 第一은 政府支用ᄒᆞᄂᆞᆫ 事며 第二ᄂᆞᆫ 人民敎育ᄒᆞᄂᆞᆫ 事며 第三은 國家의 營作ᄒᆞᄂᆞᆫ 事며 第四ᄂᆞᆫ 宗敎扶支ᄒᆞᄂᆞᆫ 事며 第五ᄂᆞᆫ 窮民救濟ᄒᆞᄂᆞᆫ 事며 第六은 國家의 防備ᄒᆞᄂᆞᆫ 事며 第七은 外國交聘ᄒᆞᄂᆞᆫ 事라
{{절||二}} 第一 政府支用ᄒᆞᄂᆞᆫ 事
此事로 財ᄅᆞᆯ 費홈은 國家의 最大務라 若世間에 政府가 無ᄒᆞ면 人의 交際ᄒᆞᄂᆞᆫ 法이 無ᄒᆞᆯ디오 交際ᄒᆞ기에 法이 無ᄒᆞ면 寃痛ᄒᆞᆫ 事가 有ᄒᆞ야도 申訴ᄒᆞᆯ 處가 無ᄒᆞ며 財産을 獲ᄒᆞ야도 保全ᄒᆞᆯ 道理가 無ᄒᆞᆯ디나 然ᄒᆞ나 政府ᄅᆞᆯ 立ᄒᆞ기에 官員을 不置홈이 不可ᄒᆞ고 官員을 置ᄒᆞ기에 祿俸을 不給홈이 不可ᄒᆞ니 若祿俸이 無ᄒᆞᆯ딘ᄃᆡ 職任을 供ᄒᆞᄂᆞᆫ 者가 艱苟ᄒᆞ리니 人의 忠誠이 不足ᄒᆞ야 然홈 아니라 自然히 生涯에 窘跲ᄒᆞ야 奉公홈을 專一ᄒᆞ기 難ᄒᆞᆯ
{{옛한글쪽 끝}}
<section end="정부의 민세비용하는 사무"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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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76805887 西遊見聞.pdf/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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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디며 且祿俸이 過度히 薄ᄒᆞᆫ則 用度에 苟艱ᄒᆞ야 法外事로 貪饕ᄒᆞᄂᆞᆫ 風을 起ᄒᆞ기 容易ᄒᆞᆫ 故로 官員의 祿俸을 爲ᄒᆞ야 費財ᄒᆞᄂᆞᆫ 事ᄂᆞᆫ 此論을 不俟ᄒᆞ야 其理의 甚明ᄒᆞᆫ 者니 然ᄒᆞᆫ 故로 經濟ᄒᆞᄂᆞᆫ 要道ᄂᆞᆫ 賢能ᄒᆞᆫ 士와 聰明ᄒᆞᆫ 人을 擧ᄒᆞ야 政府의 官爵을 授ᄒᆞ야 其職分을 奉行홈과 其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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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디며 且祿俸이 過度히 薄ᄒᆞᆫ則 用度에 苟艱ᄒᆞ야 法外事로 貪饕ᄒᆞᄂᆞᆫ 風을 起ᄒᆞ기 容易ᄒᆞᆫ 故로 官員의 祿俸을 爲ᄒᆞ야 費財ᄒᆞᄂᆞᆫ 事ᄂᆞᆫ 此論을 不俟ᄒᆞ야 其理의 甚明ᄒᆞᆫ 者니 然ᄒᆞᆫ 故로 經濟ᄒᆞᄂᆞᆫ 要道ᄂᆞᆫ 賢能ᄒᆞᆫ 士와 聰明ᄒᆞᆫ 人을 擧ᄒᆞ야 政府의 官爵을 授ᄒᆞ야 其職分을 奉行홈과 其規模ᄅᆞᆯ 遵守홈에 在ᄒᆞ니 非凡ᄒᆞᆫ 材量과 出衆ᄒᆞᆫ 幹局 아니면 政府의 官職을 任授ᄒᆞᄂᆞᆫ 事가 不可ᄒᆞᆫ지라 經史ᄅᆞᆯ 閱覽ᄒᆞ고 敎化ᄅᆞᆯ 服受ᄒᆞ야 知識이 博洽ᄒᆞ며 聞見이 高明ᄒᆞ야 禮義ᄅᆞᆯ 崇尙ᄒᆞ고 名節을 愛借ᄒᆞᄂᆞᆫ 人物이라야 政府職責의 小者라도 其成效의 有ᄒᆞ기ᄅᆞᆯ 期望ᄒᆞᆯ디어ᄂᆞᆯ 倘如此ᄒᆞᆫ 本意ᄅᆞᆯ 不顧ᄒᆞ고 學業이 未就ᄒᆞ며 知識이 不廣ᄒᆞᆫ 者가 進ᄒᆞᆯ딘ᄃᆡ 是ᄂᆞᆫ 良匠의 難就ᄒᆞᄂᆞᆫ 事役을 庸工에게 委托ᄒᆞ야 畢竟은 顚倒ᄒᆞᄂᆞᆫ 境에 至ᄒᆞ리니 經濟ᄒᆞᄂᆞᆫ 大道에 暗昧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政府建設ᄒᆞᆫ 主旨ᄅᆞᆯ 背棄홈인則 엇지 審愼ᄒᆞᆯ 者 아니리오
{{절||三}} 然ᄒᆞᆫ지라 議政行政及掌法宰相은 其職責에 合當ᄒᆞᆫ 耆舊或英豪ᄅᆞᆯ 授任ᄒᆞ고 小官下吏에 至ᄒᆞ야도 其地位ᄅᆞᆯ 隨ᄒᆞ야 其祿俸을 定홈이 可ᄒᆞ니 若諸大官의 祿이 小官下吏와 同ᄒᆞ면 此ᄂᆞᆫ 政府가 鄙吝ᄒᆞᆫ 譏嘲ᄅᆞᆯ 不免ᄒᆞᆯ디나 貧窶ᄒᆞᆫ 國에ᄂᆞᆫ 其責이 少ᄒᆞᆫ 者ᄂᆞᆫ 人民의 賦稅가 些少ᄒᆞᆫ 故로 實狀其財ᄅᆞᆯ 求ᄒᆞᄂᆞᆫ 方便이 無홈이나 猶且示異ᄒᆞᄂᆞᆫ 分等이 無ᄒᆞ면 不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ua8zyxxlwq0pdt2wmsxzyowt4r0q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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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可ᄒᆞᆫ지라 抑且人에게 國家의 大事ᄅᆞᆯ 付托ᄒᆞ며 政府의 大權을 假借ᄒᆞ고 其人으로 ᄒᆞ여곰 家室의 累와 衣服의 憂에 心慮ᄅᆞᆯ 費ᄒᆞ면 雖淺近ᄒᆞᆫ 設譬나 一駄의 運賃을 給ᄒᆞ고 十駄의 運輸ᄅᆞᆯ 求홈과 同ᄒᆞ니 假令任職ᄒᆞᆫ 者ᄂᆞᆫ 愛國ᄒᆞᄂᆞᆫ 忠誠으로 如彼ᄒᆞᆫ 思念이 無ᄒᆞᆫ달 賃運ᄒᆞᄂᆞᆫ 道도 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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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可ᄒᆞᆫ지라 抑且人에게 國家의 大事ᄅᆞᆯ 付托ᄒᆞ며 政府의 大權을 假借ᄒᆞ고 其人으로 ᄒᆞ여곰 家室의 累와 衣服의 憂에 心慮ᄅᆞᆯ 費ᄒᆞ면 雖淺近ᄒᆞᆫ 設譬나 一駄의 運賃을 給ᄒᆞ고 十駄의 運輸ᄅᆞᆯ 求홈과 同ᄒᆞ니 假令任職ᄒᆞᆫ 者ᄂᆞᆫ 愛國ᄒᆞᄂᆞᆫ 忠誠으로 如彼ᄒᆞᆫ 思念이 無ᄒᆞᆫ달 賃運ᄒᆞᄂᆞᆫ 道도 考究ᄒᆞ면 不勝ᄒᆞᄂᆞᆫ 者가 有ᄒᆞ야도 責望홈이 不可ᄒᆞᆫ지라 祿俸의 多少로 關係홈이 아니오 事勢의 自然히 然홈이어ᄂᆞᆯ 人이 或曰호ᄃᆡ 官吏의 祿俸이 厚ᄒᆞᆫ則 世人이 仕宦을 爭求ᄒᆞ야 貪財ᄒᆞᄂᆞᆫ 弊風이 起ᄒᆞ리라 ᄒᆞ니 此ᄂᆞᆫ 人情과 物態에 未達ᄒᆞᆫ 論評이라 今에 祿俸을 薄ᄒᆞᆫ 中又薄ᄒᆞ게 ᄒᆞ야도 求宦ᄒᆞᄂᆞᆫ 弊風은 不息ᄒᆞᄂᆞ니 雖祿俸이 厚ᄒᆞ야도 祿은 其官을 隨ᄒᆞ고 官은 其德을 稱ᄒᆞ면 自然仕進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學者와 君子의 人이 多ᄒᆞ야 賤丈夫의 濫授홈이 無ᄒᆞ려니와 若不然ᄒᆞ고 官호ᄃᆡ 德을 擇지 아니 ᄒᆞ면 自然히 賤丈夫의 雜進홈이 多ᄒᆞ리니 是ᄂᆞᆫ 才局이 不足ᄒᆞ야도 求ᄒᆞ기 容易ᄒᆞᆫ 緣由니 君子의 用홈은 國家의 福이오 賤丈夫의 進홈은 人世의 大害라 其得失과 利害ᄂᆞᆫ 同日에 語홈도 不可홈이오 又賤丈夫가 多進ᄒᆞᆯᄉᆞ록 廉恥의 紀綱이 頹圮ᄒᆞ고 貪濫ᄒᆞᄂᆞᆫ 風이 盛行ᄒᆞ리니 學者와 君子의 輩ᄂᆞᆫ 其氣焰을 不敵ᄒᆞ고 仕宦에 同列을 恥ᄒᆞ야 不進ᄒᆞᄂᆞᆫ 者라
{{절||四}} 夫祿俸分排ᄒᆞᄂᆞᆫ 法은 均一홈이 公平ᄒᆞᆫ 要道니 內職外職의 分別과 文官武官의 差等을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jg98jx2ve84bn06nvmlao7ww3o8s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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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不立ᄒᆞ고 官職의 品級을 隨ᄒᆞ야 同品이어든 同額을 給홈이 可ᄒᆞᆯ디며 官職에 淸濁을 議論홈과 祿俸에 豐薄을 磨鍊홈은 實狀一條의 欠典이오 兼ᄒᆞ야 大弊端을 起홈이니 同一ᄒᆞᆫ 人君의 臣子로 其命令을 奉ᄒᆞ야 忠誠을 修ᄒᆞ기ᄂᆞᆫ 同ᄒᆞ니 奈何로 淸濁의 區別이 有ᄒᆞ며 同一ᄒᆞᆫ 政府의 官吏로 其職任을 受ᄒᆞ야 事務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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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不立ᄒᆞ고 官職의 品級을 隨ᄒᆞ야 同品이어든 同額을 給홈이 可ᄒᆞᆯ디며 官職에 淸濁을 議論홈과 祿俸에 豐薄을 磨鍊홈은 實狀一條의 欠典이오 兼ᄒᆞ야 大弊端을 起홈이니 同一ᄒᆞᆫ 人君의 臣子로 其命令을 奉ᄒᆞ야 忠誠을 修ᄒᆞ기ᄂᆞᆫ 同ᄒᆞ니 奈何로 淸濁의 區別이 有ᄒᆞ며 同一ᄒᆞᆫ 政府의 官吏로 其職任을 受ᄒᆞ야 事務ᄅᆞᆯ 行ᄒᆞ기ᄂᆞᆫ 同ᄒᆞ니 如何로 豐薄의 差異가 有ᄒᆞ리오 惟權限의 大小와 職掌의 輕重이 有ᄒᆞᆫ則 格外로 別定ᄒᆞ야 其功勞ᄅᆞᆯ 償ᄒᆞᆯ디라 如何ᄒᆞᆫ 官職이든지 自己에게 相關ᄒᆞᆫ 祿俸은 自己의 手로 區處ᄒᆞᄂᆞᆫ 權을 勿借ᄒᆞ고 政府의 掌財ᄒᆞᆫ 部에 收入ᄒᆞ야 每年或每月에 劃給ᄒᆞᄂᆞᆫ 法을 定ᄒᆞᆫ則 貪濫ᄒᆞᄂᆞᆫ 弊가 自祛ᄒᆞᆯ디오 不緊ᄒᆞᆫ 冗官은 生涯의 門路가 廣開ᄒᆞᄂᆞᆫ ᄃᆡ로 除刪ᄒᆞᆫ則 終條理에 至ᄒᆞ야ᄂᆞᆫ 政府의 職責이 其等級을 隨ᄒᆞ야 均平ᄒᆞ리니 格外의 祿俸을 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武의 大將과 文의 法官이라 誠如是ᄒᆞ면 國財ᄅᆞᆯ 浪費ᄒᆞᄂᆞᆫ 事端이 無ᄒᆞᆯ 듯
{{절||五}} 且賞恤ᄒᆞᄂᆞᆫ 事ᄂᆞᆫ 國家의 勞ᄅᆞᆯ 酬ᄒᆞ고 功을 勸ᄒᆞᄂᆞᆫ 政令이라 其無홈이 不可ᄒᆞᆫ 者나 官位로 以홈은 不當ᄒᆞ니 財物로ᄡᅧ 其功勞의 大小ᄅᆞᆯ 隨ᄒᆞ야 賞恤ᄒᆞᄂᆞᆫ 典例ᄅᆞᆯ 行ᄒᆞᄂᆞᆫ지라 然ᄒᆞᆫ 故로 此ᄅᆞᆯ 爲ᄒᆞ야 豫備ᄒᆞᆫ 財物이 有ᄒᆞ여야 當然ᄒᆞ며 且戰亡ᄒᆞᆫ 軍士及忠臣의 寡孤ᄂᆞᆫ 救恤ᄒᆞᄂᆞᆫ 恩典이 無ᄒᆞ면 亦不可ᄒᆞᆫ則 此ᄅᆞᆯ 爲ᄒᆞ야 財物을 貯置홈이 亦可ᄒᆞ니 財物을 給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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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ᄒᆞᄂᆞᆫ 代에 官爵을 授ᄒᆞᄂᆞᆫ 事ᄂᆞᆫ 建官ᄒᆞᆫ 本意 아니라 有功ᄒᆞᆫ 者와 忠烈ᄒᆞᆫ 者의 子若孫이라 謂ᄒᆞ야 其才操와 學識의 如何홈을 不問ᄒᆞ고 年紀의 不長ᄒᆞᆫ 者와 學問의 未就ᄒᆞᆫ 者ᄅᆞᆯ 擧ᄒᆞ야 政府의 官吏에 列置ᄒᆞ면 此ᄂᆞᆫ 政府의 事務도 不成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拜官ᄒᆞᄂᆞᆫ 其人의 自己身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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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ᄂᆞᆫ 代에 官爵을 授ᄒᆞᄂᆞᆫ 事ᄂᆞᆫ 建官ᄒᆞᆫ 本意 아니라 有功ᄒᆞᆫ 者와 忠烈ᄒᆞᆫ 者의 子若孫이라 謂ᄒᆞ야 其才操와 學識의 如何홈을 不問ᄒᆞ고 年紀의 不長ᄒᆞᆫ 者와 學問의 未就ᄒᆞᆫ 者ᄅᆞᆯ 擧ᄒᆞ야 政府의 官吏에 列置ᄒᆞ면 此ᄂᆞᆫ 政府의 事務도 不成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拜官ᄒᆞᄂᆞᆫ 其人의 自己身上으로 論ᄒᆞ야도 不足ᄒᆞᆫ 學識과 未達ᄒᆞᆫ 才操로 其身을 國家에 許ᄒᆞ야 其知識과 工夫가 平生其分度에 不過ᄒᆞᆫ 故로 公私間에 美事 아니라 又一條의 不可無ᄒᆞᆫ 事ᄂᆞᆫ 如何ᄒᆞᆫ 官員이든지 屢年을 信實히 奉公ᄒᆞ고 退仕ᄒᆞᆫ 者에게 優恤ᄒᆞᄂᆞᆫ 惠澤을 行ᄒᆞ야 其謝世ᄒᆞ기 前에 每年其本俸의 二分一或三分一을 給與홈이니 誠然ᄒᆞᆫ則 官員의 行實이 自然히 端正ᄒᆞ며 廉恥가 自然히 敦厚ᄒᆞ야 政府의 規模ᄅᆞᆯ 不犯ᄒᆞᄂᆞᆫ 故로 此ᄅᆞᆯ 爲ᄒᆞ야 財ᄅᆞᆯ 費홈이 亦可ᄒᆞᆫ 者라
{{절||六}} 第二 人民敎育ᄒᆞᄂᆞᆫ 事
此事ᄂᆞᆫ 國家의 最重大ᄒᆞ고 又重大ᄒᆞᆫ 者라 財費ᄅᆞᆯ 不惜ᄒᆞ고 其要求ᄒᆞᄂᆞᆫ 經費ᄂᆞᆫ 公本되히 課聚홈이 可ᄒᆞ니 大槪人民의 敎育에 二條의 分別이 有ᄒᆞ야 其一은 曰日用ᄒᆞᄂᆞᆫ 敎育이오 其二ᄂᆞᆫ 曰學問ᄒᆞᄂᆞᆫ 敎育이라
{{절||七}} 其日用ᄒᆞᄂᆞᆫ 敎育의 本意ᄅᆞᆯ 考據ᄒᆞ건ᄃᆡ 夫人이 世間에 生ᄒᆞᆷ애 其生活ᄒᆞ기ᄅᆞᆯ 爲ᄒᆞ야 生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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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76805887 西遊見聞.pdf/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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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涯의 經營이 無ᄒᆞ기 不可ᄒᆞᆫ 故로 其經營ᄒᆞ기에 闕ᄒᆞ기 不可ᄒᆞᆫ 聞見과 知識을 引導ᄒᆞᄂᆞᆫ 敎訓이라 其條目의 大綱이 五倫의 行實과 寫字法과 畵圖法과 算數法으로브터 物産學窮理學經濟學及人身學의 槪略에 至ᄒᆞ고 又天下各國의 地理物産政治風俗이니 此敎育에 入用ᄒᆞᄂᆞᆫ 財費ᄂᆞᆫ 全國의 公本된 賦稅로 以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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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涯의 經營이 無ᄒᆞ기 不可ᄒᆞᆫ 故로 其經營ᄒᆞ기에 闕ᄒᆞ기 不可ᄒᆞᆫ 聞見과 知識을 引導ᄒᆞᄂᆞᆫ 敎訓이라 其條目의 大綱이 五倫의 行實과 寫字法과 畵圖法과 算數法으로브터 物産學窮理學經濟學及人身學의 槪略에 至ᄒᆞ고 又天下各國의 地理物産政治風俗이니 此敎育에 入用ᄒᆞᄂᆞᆫ 財費ᄂᆞᆫ 全國의 公本된 賦稅로 以홈이 可ᄒᆞᆫ 者ᄂᆞᆫ 國人이 各其聞見을 博ᄒᆞ며 知識을 格ᄒᆞ야 其利ᄅᆞᆯ 相資ᄒᆞ고 業을 相助ᄒᆞᆯ ᄲᅮᆫ더러 備國ᄒᆞᄂᆞᆫ 大道가 實狀此中에 亦在홈이라
{{절||八}} 此敎育을 設施ᄒᆞ기에 賦稅課收ᄒᆞ기ᄅᆞᆯ 當ᄒᆞ야 其課收ᄒᆞᄂᆞᆫ 方法과 財貨費用ᄒᆞ기ᄅᆞᆯ 臨ᄒᆞ야 其費用ᄒᆞᄂᆞᆫ 道理로 泰西學者의 論議가 有ᄒᆞ니 其論에 曰호ᄃᆡ 人民敎育ᄒᆞ기 爲ᄒᆞ야 課收ᄒᆞᄂᆞᆫ 賦稅도 他稅課收ᄒᆞᄂᆞᆫ 法과 同ᄒᆞ게 全國에 收ᄒᆞ야 官庫에 貯置ᄒᆞ고 各學校의 敎師俸祿을 他官人의 祿俸給與ᄒᆞᄂᆞᆫ 法과 同ᄒᆞ게 ᄒᆞ고 又城市와 鄕邨에 學校ᄅᆞᆯ 建置ᄒᆞᆫ 地方마다 其地方의 名望有ᄒᆞᆫ 者로 ᄒᆞ여곰 其地方의 敎育經費ᄂᆞᆫ 其地方人民에게 課收ᄒᆞ고 因ᄒᆞ야 其學校와 敎師ᄅᆞᆯ 總察ᄒᆞ게 홈인則 各地方의 人民이 自己子姪의 敎訓ᄒᆞᄂᆞᆫ 事로 其利害ᄅᆞᆯ 審量ᄒᆞ고 且其學校에도 用心홈이 懇切ᄒᆞ야 費財ᄒᆞ기에 苟且ᄒᆞᆫ 議論과 不合ᄒᆞᆫ 意思가 不生ᄒᆞᆯ ᄲᅮᆫ더러 敎師ᄅᆞᆯ 選擇ᄒᆞ기에도 其才操와 行實을 試考ᄒᆞ야 奔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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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ᄒᆞᄂᆞᆫ 弊와 差錯ᄒᆞᄂᆞᆫ 憂가 無ᄒᆞ려니와 若此에 反ᄒᆞ야 第一法을 取ᄒᆞᆫ則 政府의 事務가 極히 浩繁ᄒᆞ야 能히 其規則을 穩行ᄒᆞ기 難ᄒᆞ고 又其數多ᄒᆞᆫ 敎師ᄅᆞᆯ 選擇ᄒᆞ기에 至ᄒᆞ야ᄂᆞᆫ 或誠實ᄒᆞᆫ 本旨와 正大ᄒᆞᆫ 原理ᄅᆞᆯ 失ᄒᆞ야 合當ᄒᆞᆫ 人物을 得ᄒᆞ기ᄅᆞᆯ 期必ᄒᆞ기 亦難ᄒᆞᆯ ᄲᅮ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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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ᄂᆞᆫ 弊와 差錯ᄒᆞᄂᆞᆫ 憂가 無ᄒᆞ려니와 若此에 反ᄒᆞ야 第一法을 取ᄒᆞᆫ則 政府의 事務가 極히 浩繁ᄒᆞ야 能히 其規則을 穩行ᄒᆞ기 難ᄒᆞ고 又其數多ᄒᆞᆫ 敎師ᄅᆞᆯ 選擇ᄒᆞ기에 至ᄒᆞ야ᄂᆞᆫ 或誠實ᄒᆞᆫ 本旨와 正大ᄒᆞᆫ 原理ᄅᆞᆯ 失ᄒᆞ야 合當ᄒᆞᆫ 人物을 得ᄒᆞ기ᄅᆞᆯ 期必ᄒᆞ기 亦難ᄒᆞᆯ ᄲᅮᆫ더러 各地方人民이 敎育의 經費ᄂᆞᆫ 出호ᄃᆡ 其施爲ᄒᆞᄂᆞᆫ 事實의 如何홈은 詳知ᄒᆞ기 不能ᄒᆞᆫ 故로 或學校의 費用이 極過ᄒᆞ다 謂ᄒᆞᄂᆞᆫ 者도 有ᄒᆞᆯ디오 敎師의 祿俸이 太高ᄒᆞ다 言ᄒᆞᄂᆞᆫ 者도 有ᄒᆞ야 敎育의 大道ᄂᆞᆫ 不思ᄒᆞ고 費用ᄒᆞᄂᆞᆫ 財物의 額數만 是論ᄒᆞ야 國家의 大本을 誤ᄒᆞ기에 浸及ᄒᆞ기 易ᄒᆞᆫ지라 然ᄒᆞᆫ 故로 其第二法으로 以ᄒᆞ고져 ᄒᆞᆷ애 其處置ᄒᆞᄂᆞᆫ 方法에 最簡便ᄒᆞᆫ 者가 有ᄒᆞ니 如何ᄒᆞᆫ 地方에든지 其鄕邨과 城市의 大小와 人民의 多寡ᄅᆞᆯ 量ᄒᆞ야 足히 學校ᄅᆞᆯ 設立ᄒᆞᆯ 地方에 設立ᄒᆞ고 其一切經費ᄅᆞᆯ 供ᄒᆞ기 爲ᄒᆞ야 政府가 乃其命令과 權力으로 敎育ᄒᆞᄂᆞᆫ 賦稅ᄅᆞᆯ 課收ᄒᆞ게 호ᄃᆡ 其財貨出納ᄒᆞᄂᆞᆫ 節次와 其學校及敎師에게 關係ᄒᆞᆫ 凡百事務ᄂᆞᆫ 其地方人民에게 任ᄒᆞᆫ則 人民이 其事務ᄅᆞᆯ 各其自己의 當然ᄒᆞᆫ 職分으로 生覺ᄒᆞ야 出稅ᄒᆞ기에 他言이 不作ᄒᆞᆯ디오 又費財ᄒᆞ기도 簡便ᄒᆞᆫ 道理ᄅᆞᆯ 經營ᄒᆞ야 妄用ᄒᆞᄂᆞᆫ 弊의 無홈이 必然ᄒᆞ다 ᄒᆞ니
{{절||九}} 人民이 敎育을 被ᄒᆞ며 又敎育으로 國家의 本元을 作ᄒᆞᄂᆞ니 若人民이 不學ᄒᆞ야 自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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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利欲만 是循ᄒᆞ고 國家의 大本이 何物인지 不知ᄒᆞᆫ則 此法의 行홈이 不能ᄒᆞᆯ 者니 此ᄂᆞᆫ 他가 無홈이라 人民이 敎育을 不被ᄒᆞᆫ 故로 敎育이 邦本 되ᄂᆞᆫ 理由ᄅᆞᆯ 不知ᄒᆞ고 好事者의 幻想으로 反譏ᄒᆞ며 又學校의 敎師될 人材ᄅᆞᆯ 求ᄒᆞ야도 足히 其任을 當ᄒᆞᆯ 者가 不多ᄒᆞᆯ ᄲᅮᆫ더러 無識ᄒᆞᆫ 人民은 賦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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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欲만 是循ᄒᆞ고 國家의 大本이 何物인지 不知ᄒᆞᆫ則 此法의 行홈이 不能ᄒᆞᆯ 者니 此ᄂᆞᆫ 他가 無홈이라 人民이 敎育을 不被ᄒᆞᆫ 故로 敎育이 邦本 되ᄂᆞᆫ 理由ᄅᆞᆯ 不知ᄒᆞ고 好事者의 幻想으로 反譏ᄒᆞ며 又學校의 敎師될 人材ᄅᆞᆯ 求ᄒᆞ야도 足히 其任을 當ᄒᆞᆯ 者가 不多ᄒᆞᆯ ᄲᅮᆫ더러 無識ᄒᆞᆫ 人民은 賦稅課收ᄒᆞᄂᆞᆫ 道와 財貨出納ᄒᆞᄂᆞᆫ 法에 一定ᄒᆞᆫ 規則이 無ᄒᆞ야 不美ᄒᆞᆫ 事狀이 必多ᄒᆞᆯ디오 又其事務의 次序ᄅᆞᆯ 不解ᄒᆞᄂᆞᆫ 故로 政府가 其制度ᄅᆞᆯ 設立ᄒᆞ며 其規則을 酌定ᄒᆞ야 各地方에 如一히 行ᄒᆞ고 又敎師될 者의 知識으로 議ᄒᆞ야도 其職責에 不適ᄒᆞ면 虛名이 徒存ᄒᆞ고 實狀은 不有ᄒᆞᆯ디라 然ᄒᆞᆫ 故로 政府가 必先敎師敎誨ᄒᆞᄂᆞᆫ 學校ᄅᆞᆯ 建ᄒᆞ야 其學識이 足히 人의 師ᄅᆞᆯ 作ᄒᆞᆯ 然後에 學校ᄅᆞᆯ 始建ᄒᆞ고 敎師되기ᄅᆞᆯ 許諾ᄒᆞ야 敎育ᄒᆞᄂᆞᆫ 大本을 國中에 定홈이 可ᄒᆞᆫ 者라
{{절||十}} 學問ᄒᆞᄂᆞᆫ 敎育은 其理가 最深ᄒᆞ며 其功이 極高ᄒᆞ야 利用ᄒᆞᄂᆞᆫ 法과 厚生ᄒᆞᄂᆞᆫ 道에 大關係가 有ᄒᆞ니 天下人民에게 六洲各國과 五色各種의 分別이 無ᄒᆞ고 其博施ᄒᆞᄂᆞᆫ 利益을 共被ᄒᆞᄂᆞᆫ 者라 其條目이 浩繁ᄒᆞ야 勝數ᄒᆞ기 不可ᄒᆞ니 其大綱領은 物을 格ᄒᆞ고 理ᄅᆞᆯ 窮홈이니 大槪其工夫가 篤實ᄒᆞᆯᄉᆞ록 其功效가 盛大ᄒᆞ야 泰西諸國의 富强ᄒᆞᆫ 道가 實狀은 篤實ᄒᆞᆫ 中을 從ᄒᆞ야 流出ᄒᆞᆫ 者라 夫學問ᄒᆞᄂᆞᆫ 道ᄅᆞᆯ 硏究ᄒᆞ야 是ᄅᆞᆯ 修ᄒᆞ고 又其硏究ᄒᆞᆫ 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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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致ᄅᆞᆯ 天下에 公布홈은 學者의 職責이오 其問學을 修ᄒᆞ기에 要求ᄒᆞᄂᆞᆫ 器械와 書冊等類의 費ᄂᆞᆫ 政府의 擔當이라 問學ᄒᆞᄂᆞᆫ 主意ᄅᆞᆯ 考ᄒᆞ건ᄃᆡ 二條에 不出ᄒᆞ니 一條ᄂᆞᆫ 究出ᄒᆞᆫ 知識을 人世에 公布ᄒᆞᄂᆞᆫ 事며 其二條ᄂᆞᆫ 旣究ᄒᆞᆫ 知識에 更究ᄒᆞᄂᆞᆫ 工夫ᄅᆞᆯ 加ᄒᆞᄂᆞᆫ 道라 此二箇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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致ᄅᆞᆯ 天下에 公布홈은 學者의 職責이오 其問學을 修ᄒᆞ기에 要求ᄒᆞᄂᆞᆫ 器械와 書冊等類의 費ᄂᆞᆫ 政府의 擔當이라 問學ᄒᆞᄂᆞᆫ 主意ᄅᆞᆯ 考ᄒᆞ건ᄃᆡ 二條에 不出ᄒᆞ니 一條ᄂᆞᆫ 究出ᄒᆞᆫ 知識을 人世에 公布ᄒᆞᄂᆞᆫ 事며 其二條ᄂᆞᆫ 旣究ᄒᆞᆫ 知識에 更究ᄒᆞᄂᆞᆫ 工夫ᄅᆞᆯ 加ᄒᆞᄂᆞᆫ 道라 此二箇條가 相依ᄒᆞ야 立ᄒᆞ고 相離ᄒᆞ기 不可홈이 鳥의 翼이 相須ᄒᆞ야 飛홈과 車의 輪이 相輔ᄒᆞ야 行홈이니 第一條가 無ᄒᆞ면 第二條가 自然히 無ᄒᆞᆯ디나 第二條가 無ᄒᆞ면 第一條가 雖有ᄒᆞ야도 亦無홈과 同ᄒᆞᆫ 故로 其第一條ᄅᆞᆯ 不行ᄒᆞ고 能희 第二條의 有홈은 未曾見ᄒᆞᆫ 者라
{{절||十一}} 政府가 學問ᄒᆞᄂᆞᆫ 敎育을 爲ᄒᆞ야 凡百事務ᄅᆞᆯ 行ᄒᆞ기에 其費用을 簡略히 ᄒᆞ고 其實事ᄅᆞᆯ 成就ᄒᆞᄂᆞᆫ 道理ᄅᆞᆯ 蹔論ᄒᆞ건ᄃᆡ 學校의 築造와 工夫ᄒᆞᄂᆞᆫ 器械와 書冊等類의 購辦은 如干財物로 不能ᄒᆞᄂᆞᆫ 者라 然ᄒᆞᆫ 故로 亦一二人의 私力으로도 經營ᄒᆞ기 不能ᄒᆞ니 若或私力으로 經營ᄒᆞᆫ 者가 有ᄒᆞ야도 其財費의 入用을 收ᄒᆞ기 爲ᄒᆞ야 書生의 學費ᄅᆞᆯ 自然히 重受ᄒᆞᆯ디라 富者 아니면 其校에 入學ᄒᆞ기 不能ᄒᆞᆯ디며 又學校ᄅᆞᆯ 立ᄒᆞ기ᄂᆞᆫ 天下의 知識을 爲ᄒᆞ야 工夫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勸ᄒᆞ고 公平ᄒᆞᆫ 主意로 貧富ᄅᆞᆯ 不別ᄒᆞ야 學識을 同一케 홈이니 然ᄒᆞᆫ 故로 學問ᄒᆞ기에 要求ᄒᆞᄂᆞᆫ 諸具ᄂᆞᆫ 政府가 辦備ᄒᆞ고 敎師의 祿俸은 書生의 學幣로 辦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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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홈이 可ᄒᆞ니 如此히 政府가 其諸具ᄅᆞᆯ 辦具ᄒᆞᆷ애 修業ᄒᆞᄂᆞᆫ 書生에게 其貰ᄅᆞᆯ 捧홈이 可ᄒᆞᆯ가 不捧홈이 可ᄒᆞᆯ가 論者가 紛紜ᄒᆞ나 此ᄂᆞᆫ 決斷ᄒᆞ기 容易ᄒᆞᆫ 者라 若諸具貰ᄅᆞᆯ 捧ᄒᆞᆯ딘ᄃᆡ 學幣ᄅᆞᆯ 薄ᄒᆞ게 捧ᄒᆞ고 其貰ᄅᆞᆯ 不捧ᄒᆞᆯ딘ᄃᆡ 學幣ᄅᆞᆯ 厚ᄒᆞ게 捧ᄒᆞᆯ ᄯᆞᄅᆞᆷ이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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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홈이 可ᄒᆞ니 如此히 政府가 其諸具ᄅᆞᆯ 辦具ᄒᆞᆷ애 修業ᄒᆞᄂᆞᆫ 書生에게 其貰ᄅᆞᆯ 捧홈이 可ᄒᆞᆯ가 不捧홈이 可ᄒᆞᆯ가 論者가 紛紜ᄒᆞ나 此ᄂᆞᆫ 決斷ᄒᆞ기 容易ᄒᆞᆫ 者라 若諸具貰ᄅᆞᆯ 捧ᄒᆞᆯ딘ᄃᆡ 學幣ᄅᆞᆯ 薄ᄒᆞ게 捧ᄒᆞ고 其貰ᄅᆞᆯ 不捧ᄒᆞᆯ딘ᄃᆡ 學幣ᄅᆞᆯ 厚ᄒᆞ게 捧ᄒᆞᆯ ᄯᆞᄅᆞᆷ이며
{{절||十二}} 又敎師의 祿俸도 其人의 學識과 才操ᄅᆞᆯ 隨ᄒᆞ야 其厚薄을 定홈이 可ᄒᆞ니 大槪敎師 되ᄂᆞᆫ 者가 祿俸을 求ᄒᆞ기ᄂᆞᆫ 其生涯ᄅᆞᆯ 爲홈이라 生涯求ᄒᆞᄂᆞᆫ 方道로 審考ᄒᆞᆯ딘ᄃᆡ 敎師 되ᄂᆞᆫ 者나 農作或商業에 從事ᄒᆞᄂᆞᆫ 者나 同홈인則 學者의 才識은 農者의 種子며 商者의 物品이오 又敎授ᄒᆞᄂᆞᆫ 祿俸은 彼農商의 營求ᄒᆞᄂᆞᆫ 産業과 其異가 無ᄒᆞ니 物品의 精麤ᄅᆞᆯ 隨ᄒᆞ야 價格의 高低ᄅᆞᆯ 定ᄒᆞ며 種子의 良否ᄅᆞᆯ 從ᄒᆞ야 收穫의 多少ᄅᆞᆯ 判ᄒᆞ거ᄂᆞᆯ 祿俸의 厚薄은 如何로 學識과 才操의 品數와 等級으로 不論ᄒᆞ리오 合衆國大學校敎師의 祿俸은 一定ᄒᆞᆫ 規制로 以ᄒᆞ고 學術의 區別이 無ᄒᆞᆫ 故로 論者가 以호ᄃᆡ 不便ᄒᆞ다 ᄒᆞ야 改定ᄒᆞ기ᄅᆞᆯ 要ᄒᆞ더라
{{절||十三}} 夫貧艱ᄒᆞᆫ 書生을 敎育ᄒᆞ기 爲ᄒᆞ야 費財ᄒᆞᄂᆞᆫ 道에 一定ᄒᆞᆫ 規則을 先立ᄒᆞᆫ 然後에 行홈이 可ᄒᆞ니
:第一 世人의 或貧艱ᄒᆞᆫ 書生을 爲ᄒᆞ야 其敎授ᄒᆞᄂᆞᆫ 學幣ᄅᆞᆯ 薄ᄒᆞ게 捧홈이 可ᄒᆞ다 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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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ᄒᆞ나 然ᄒᆞ나 此ᄂᆞᆫ 決斷코 不然ᄒᆞ니 假令數多ᄒᆞᆫ 書生中에 貧者가 有ᄒᆞ야 自己의 事力으로 學幣ᄅᆞᆯ 出ᄒᆞ기 不能ᄒᆞ거든 特別히 其書生을 扶助ᄒᆞ야 自己의 手로 學幣ᄅᆞᆯ 出ᄒᆞ고 敎育을 受ᄒᆞ게 ᄒᆞ면 眞實로 天下에 美事어니와 貧艱ᄒᆞᆫ 書生을 顧護ᄒᆞ야 富饒ᄒᆞᆫ 書生도 其學幣ᄅᆞᆯ 薄ᄒᆞ게 ᄒᆞ면 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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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ᄒᆞ나 然ᄒᆞ나 此ᄂᆞᆫ 決斷코 不然ᄒᆞ니 假令數多ᄒᆞᆫ 書生中에 貧者가 有ᄒᆞ야 自己의 事力으로 學幣ᄅᆞᆯ 出ᄒᆞ기 不能ᄒᆞ거든 特別히 其書生을 扶助ᄒᆞ야 自己의 手로 學幣ᄅᆞᆯ 出ᄒᆞ고 敎育을 受ᄒᆞ게 ᄒᆞ면 眞實로 天下에 美事어니와 貧艱ᄒᆞᆫ 書生을 顧護ᄒᆞ야 富饒ᄒᆞᆫ 書生도 其學幣ᄅᆞᆯ 薄ᄒᆞ게 ᄒᆞ면 惠政이 아니라 規模의 反無홈이오 若貧艱ᄒᆞᆫ 者에게 少收ᄒᆞ고 富饒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多收ᄒᆞᆫ則 雖貧富의 區別을 定홈이나 不公平ᄒᆞᆫ 事니 然ᄒᆞᆫ 故로 貧艱ᄒᆞᆫ 書生을 爲ᄒᆞ야 學幣ᄅᆞᆯ 減ᄒᆞᄂᆞᆫ 道가 不可홈이며
:第二 以上의 論評과 同ᄒᆞ게 敎師의 祿俸은 學識의 等級으로 其額數의 多寡ᄅᆞᆯ 定홈이 可ᄒᆞ니 假令此에 一校ᄅᆞᆯ 立ᄒᆞ고 其學幣ᄅᆞᆯ 薄ᄒᆞ게 ᄒᆞ야 書生이 門에 塡ᄒᆞ야도 其敎師接應ᄒᆞᄂᆞᆫ 道ᄂᆞᆫ 當然ᄒᆞᆫ 法을 不行ᄒᆞ야 學術의 高ᄒᆞᆫ 者와 低ᄒᆞᆫ 者며 敎授ᄒᆞᄂᆞᆫ 職責에 勤ᄒᆞᆫ 者와 慢ᄒᆞᆫ 者의 祿俸이 均一ᄒᆞᆫ則 此ᄂᆞᆫ 敎育ᄒᆞᄂᆞᆫ 大道ᄅᆞᆯ 不助ᄒᆞᆯ ᄯᆞᄅᆞᆷ에 不止ᄒᆞ고 人世의 學問을 衰微케 ᄒᆞᄂᆞᆫ 弊니 然ᄒᆞᆫ 故로 敎師의 祿俸은 其學術의 高下로 酌定ᄒᆞᄂᆞᆫ 事가 可홈이며
:第三 學校의 上中下三等次序ᄅᆞᆯ 定ᄒᆞ고 下等의 書生이 行實을 端正히 ᄒᆞ고 學業을 勤懇히 ᄒᆞᄂᆞᆫ 者가 有ᄒᆞ거든 中等에 升ᄒᆞ고 又中等의 書生이 其行實과 學業이 衆에 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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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ᄒᆞ거든 上等에 升홈이 可ᄒᆞ니 誠如此ᄒᆞ면 下等의 書生을 勸ᄒᆞ야 敎育을 穩全히 홈이오 又書生의 才操有無로 學費分排ᄒᆞ기에 甚히 便利ᄒᆞ야 名實이 相稱ᄒᆞ리니 然ᄒᆞᆫ 故로 書生의 行實과 工夫로 其等級을 定ᄒᆞᄂᆞᆫ 道가 亦可홈이라 {{절||十四}} 抑夫敎育의 經費ᄅᆞᆯ 爲ᄒᆞ야 全國人民이 各其力을 用ᄒᆞᆫ則 其從出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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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거든 上等에 升홈이 可ᄒᆞ니 誠如此ᄒᆞ면 下等의 書生을 勸ᄒᆞ야 敎育을 穩全히 홈이오 又書生의 才操有無로 學費分排ᄒᆞ기에 甚히 便利ᄒᆞ야 名實이 相稱ᄒᆞ리니 然ᄒᆞᆫ 故로 書生의 行實과 工夫로 其等級을 定ᄒᆞᄂᆞᆫ 道가 亦可홈이라
{{절||十四}} 抑夫敎育의 經費ᄅᆞᆯ 爲ᄒᆞ야 全國人民이 各其力을 用ᄒᆞᆫ則 其從出ᄒᆞᄂᆞᆫ 功效가 其用ᄒᆞᄂᆞᆫ 力의 分度ᄅᆞᆯ 由ᄒᆞ야 其大小와 異同이 有ᄒᆞᆯ디라 萬若財費ᄅᆞᆯ 惜ᄒᆞ야 敎育ᄒᆞᄂᆞᆫ 經用을 欲少ᄒᆞᆯ딘ᄃᆡ 必然其所欲爲ᄅᆞᆯ 從ᄒᆞ야 其財費ᄅᆞᆯ 略ᄒᆞ리니 苟然則書生의 學幣ᄅᆞᆯ 減ᄒᆞᆯ디오 又敎師의 祿俸도 自然히 薄ᄒᆞ리니 此ᄂᆞᆫ 儉約ᄒᆞᆫ 經濟 아니라 一推ᄒᆞ야 審究ᄒᆞᆫ則 敎授ᄒᆞᄂᆞᆫ 祿俸이 少ᄒᆞ면 敎師의 地位가 輕ᄒᆞᆯ ᄲᅮᆫ더러 敎師 되ᄂᆞᆫ 者가 其學識과 才操의 適當ᄒᆞᆫ 價ᄅᆞᆯ 受ᄒᆞᆫ 然後에 求ᄒᆞ기ᄅᆞᆯ 願ᄒᆞᆯ디어ᄂᆞᆯ 節用ᄒᆞᄂᆞᆫ 議論을 主張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如斯ᄒᆞᆫ 分數에 不明ᄒᆞ야 利害ᄅᆞᆯ 不覺홈이니 爲ᄒᆞ야 一條譬喩ᄅᆞᆯ 設ᄒᆞ건ᄃᆡ 今에 人이 其腰間에 十金을 帶ᄒᆞ고 市上에 彷徨ᄒᆞ야 曰오ᄃᆡ 我ᄂᆞᆫ 十金으로 百金値의 物品을 購ᄒᆞᄂᆞᆫ 能力이 有ᄒᆞ다 ᄒᆞ면 何人이 其愚騃홈을 不嗤ᄒᆞ리오 然호ᄃᆡ 其人이 一向如此ᄒᆞ거든 其人으로 ᄒᆞ여곰 試ᄒᆞ야 其所欲爲ᄅᆞᆯ 任ᄒᆞ야 物品을 購ᄒᆞ면 其人이 畢竟은 自己의 智慧로 物品과 價値의 不然홈을 覺ᄒᆞ려니와 猶且十金値로 百金値라 謂ᄒᆞ야 自己의 初言을 固執ᄒᆞᄂᆞᆫ 時ᄂᆞᆫ 眞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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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어도라감만찻지못ᄒᆞ다한대션봉쟝목달이나와갈오대일승일ᄑᆡ는병가의상사이압거늘대왕이읏지귀신의일을증거ᄒᆞ야쟝졸의마음을요동케ᄒᆞ시나닛가소쟝이비록ᄌᆡ조읍사오나이졔츌젼ᄒᆞ야날이져물기젼에그쟝수의목을버혀대왕젼에밧치리다ᄒᆞ고말에올나진젼에나셔며크게외여왈앗가젹셩표버힌쟝수는ᄲᅡᆯ리나와셩명을통ᄒᆞ고나의날낸칼을바드라ᄒᆞ는소ᄅᆡ사셕이날니고산악이문어지는듯ᄒᆞ더라리원수바야흐로물너나와유연태진겸등졔쟝으로더부러호진멸흘계ᄎᆡᆨ을의론ᄒᆞ다가호쟝의소ᄅᆡ를듯고진겸을불너왈날이거위늣졋스니그대먼져나아가위션시험ᄒᆞ되삼가경젹지말라한대진겸이쳥령ᄒᆞ고진젼에나셔니몸에보신갑이오머리에순금투구며우수에비운검을들고좌수에쳘퇴를잡어자류마상에언연히안저스매형용이돌을ᄒᆞ고풍ᄎᆡ회매한지라말을달녀호진을향ᄒᆞ니목달이창을들어가라쳐왈너의모양을보니아직강보유아라읏지어른을항거ᄒᆞ나뇨목숨을도라보아물너가고젹셩표버힌쟝수를보내라ᄒᆞ거늘진겸이분로왈우리대원수위션조고마한오랑ᄏᆡ를시험ᄒᆞ얏거니와네감히무지한말로나를릉욕ᄒᆞ니가쟝졀통ᄒᆞ도다ᄒᆞ고칼을두르며다라드니목달이앙텬대소왈네스사로죽고자한즉위션너를버혀분을풀니라ᄒᆞ고셔로마져싸웟비여합에불분승부러니이ᄯᅢ리원수쟝대에올나량쟝의ᄊᆞ홈을구경ᄒᆞ다가목달의검슐이심상치아니함을보고진겸이실수할가ᄒᆞ야ᄌᆡᆼ을쳐거두니각기도라와밤을지내고뎨사일평명에목달이진젼에나와싸홈을ᄌᆡ촉ᄒᆞ거늘원수진겸더러당부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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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로 天下의 無雙ᄒᆞᆫ 下愚라 如玆ᄒᆞᆫ 理致로 考諒ᄒᆞ면 十金으로 購取ᄒᆞᄂᆞᆫ 物品이 十金値의 分數에 不過ᄒᆞᆫ則 人民을 敎育ᄒᆞ기도 亦且價値의 相當ᄒᆞᆫ 分數가 有ᄒᆞ야 其經費의 多少로 其功效의 高下가 生ᄒᆞᄂᆞ니 敎育ᄒᆞᄂᆞᆫ 經費ᄂᆞᆫ 少ᄒᆞ고 其功效의 多홈은 天下에 其有홈을 未曾聞ᄒᆞᆫ 者라 {{절||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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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天下의 無雙ᄒᆞᆫ 下愚라 如玆ᄒᆞᆫ 理致로 考諒ᄒᆞ면 十金으로 購取ᄒᆞᄂᆞᆫ 物品이 十金値의 分數에 不過ᄒᆞᆫ則 人民을 敎育ᄒᆞ기도 亦且價値의 相當ᄒᆞᆫ 分數가 有ᄒᆞ야 其經費의 多少로 其功效의 高下가 生ᄒᆞᄂᆞ니 敎育ᄒᆞᄂᆞᆫ 經費ᄂᆞᆫ 少ᄒᆞ고 其功效의 多홈은 天下에 其有홈을 未曾聞ᄒᆞᆫ 者라
{{절||十五}} 但敎育의 經費ᄅᆞᆯ 減少ᄒᆞ기로 主張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敎育의 分排가 略多ᄒᆞᆫ 듯ᄒᆞ나 然ᄒᆞ나 其品數ᄂᆞᆫ 無限히 低下ᄒᆞᆯ디오 且品數가 低下ᄒᆞᆯᄉᆞ록 分排가 反少ᄒᆞ리니 今에 採金者의 事로 比喩ᄒᆞ건ᄃᆡ 財費ᄂᆞᆫ 少用ᄒᆞ고 金은 多採ᄒᆞ기ᄅᆞᆯ 欲ᄒᆞ야 此簣에 沙ᄅᆞᆯ 盛ᄒᆞ며 彼筐에 礫을 盛ᄒᆞ더니 其後에 視ᄒᆞᆫ則 金은 無ᄒᆞ고 沙礫ᄲᅮᆫ이라 如干浮費도 濟ᄒᆞ기ᄂᆞᆫ 姑舍ᄒᆞ고 虛勞ᄅᆞᆯ 費ᄒᆞᆯ ᄯᆞᄅᆞᆷ이오 又一條의 譬辭ᄅᆞᆯ 設ᄒᆞ건ᄃᆡ 物品製造ᄒᆞᄂᆞᆫ 者가 用費ᄂᆞᆫ 少入ᄒᆞ고 數의 多ᄒᆞ기만 貪ᄒᆞ야 製作ᄒᆞᄂᆞᆫ 手段이 荒麤ᄒᆞᆫ則 其品數가 不美ᄒᆞᆫ 外에 購求ᄒᆞᄂᆞᆫ 者도 減ᄒᆞ리니 深思ᄒᆞᆯ 者가 此에 不在ᄒᆞ리오
{{절||十六}} 夫然ᄒᆞᆫ 故로 敎育ᄒᆞᄂᆞᆫ 規模ᄅᆞᆯ 立ᄒᆞ기ᄂᆞᆫ 合當ᄒᆞᆫ 經費ᄅᆞᆯ 勿惜ᄒᆞ고 人民을 振起ᄒᆞ며 風俗을 引導ᄒᆞ야 學術과 才識을 尊尙ᄒᆞᆫ則 自然히 敎育의 品數가 崇高ᄒᆞᆯ디오 且其品이 如此ᄒᆞᆫ則 敎育ᄒᆞᄂᆞᆫ 道가 盛行ᄒᆞ야 其敎ᄅᆞᆯ 願被ᄒᆞᄂᆞᆫ 者가 日로 加ᄒᆞ며 歲로 增ᄒᆞᄂᆞᆫ 故로 其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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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數만 貴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其分排도 加ᄒᆞ리니 然ᄒᆞ기 敎育ᄒᆞᄂᆞᆫ 法이 其經用의 儉約ᄒᆞ기로ᄂᆞᆫ 寧其品數의 善美홈이 貴ᄒᆞᆫ 者라 {{절||十七}} 第三 國家의 營作ᄒᆞᄂᆞᆫ 事 此事로 國家의 財用을 不費ᄒᆞ기 不能ᄒᆞᆫ 者라 大槪此費도 亦各其項이 有ᄒᆞ니 人君의 宮闕과 各司의 官府로브터 國家ᄅᆞᆯ 備ᄒᆞ기 爲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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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만 貴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其分排도 加ᄒᆞ리니 然ᄒᆞ기 敎育ᄒᆞᄂᆞᆫ 法이 其經用의 儉約ᄒᆞ기로ᄂᆞᆫ 寧其品數의 善美홈이 貴ᄒᆞᆫ 者라
{{절||十七}} 第三 國家의 營作ᄒᆞᄂᆞᆫ 事
此事로 國家의 財用을 不費ᄒᆞ기 不能ᄒᆞᆫ 者라 大槪此費도 亦各其項이 有ᄒᆞ니 人君의 宮闕과 各司의 官府로브터 國家ᄅᆞᆯ 備ᄒᆞ기 爲ᄒᆞ야 城堡ᄅᆞᆯ 修築홈과 砲臺ᄅᆞᆯ 排置홈이며 商賈ᄅᆞᆯ 通ᄒᆞ기 爲ᄒᆞ야 海邊水路의 測量과 礁石의 燈臺ᄅᆞᆯ 建홈과 港口의 𥓭碼ᄅᆞᆯ 築ᄒᆞᄂᆞᆫ 等事ᄂᆞᆫ 皆全國의 共行ᄒᆞᆯ 者니 國中의 通同ᄒᆞᆫ 賦稅로 以홈이 可ᄒᆞ고 各邑의 官舍와 學校ᄂᆞᆫ 各其地方人民의 特別ᄒᆞᆫ 賦稅로 用홈이 可호ᄃᆡ 內地의 江河ᄅᆞᆯ 疏導ᄒᆞ며 滊車의 鐵路ᄅᆞᆯ 經營ᄒᆞ야 來往의 迅速홈과 輸運의 便利홈을 求ᄒᆞᄂᆞᆫ 諸件事ᄂᆞᆫ 人民에게 許ᄒᆞ야 其役을 起ᄒᆞ게 홈이 合當ᄒᆞ나 然ᄒᆞ나 人民이 才學에 蒙昧ᄒᆞ야 如此巨大ᄒᆞᆫ 工役을 行ᄒᆞ기 不能ᄒᆞᆫ 時ᄂᆞᆫ 政府가 其利害와 便否ᄅᆞᆯ 計ᄒᆞ야 或全國의 稅로나 各地方의 稅로 其事에 適當ᄒᆞᆫ 策을 行ᄒᆞᆯ디오 萬若其工役이 人民에게 有利ᄒᆞᆯ 듯ᄒᆞ나 深究ᄒᆞ야 其所獲이 其所費ᄅᆞᆯ 不償ᄒᆞᆯ 者어든 決斷코 勿行홈이 可ᄒᆞᆫ 者라
{{절||十八}} 人民의 知識이 開明ᄒᆞ야 能히 巨大ᄒᆞᆫ 工役을 經營ᄒᆞᄂᆞᆫ 時ᄅᆞᆯ 當ᄒᆞ야도 其始作ᄒᆞᄂᆞᆫ 事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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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이 過히 巨創ᄒᆞ야 人民의 私力으로ᄂᆞᆫ 用費의 不足을 因ᄒᆞ야 中途廢止ᄒᆞᄂᆞᆫ 境에 至ᄒᆞ거나 或其事役에 關係ᄒᆞᆫ 權力이 甚히 重大ᄒᆞ야 人民에게 任置ᄒᆞ기 有難ᄒᆞᆫ則 政府가 其工役에 手ᄅᆞᆯ 下ᄒᆞ야 或扶助ᄒᆞ기도 ᄒᆞ며 或監董ᄒᆞ기도 호ᄃᆡ 萬若國家의 財用으로 以ᄒᆞ거든 其出納ᄒᆞᄂᆞᆫ 制度ᄂᆞᆫ 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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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過히 巨創ᄒᆞ야 人民의 私力으로ᄂᆞᆫ 用費의 不足을 因ᄒᆞ야 中途廢止ᄒᆞᄂᆞᆫ 境에 至ᄒᆞ거나 或其事役에 關係ᄒᆞᆫ 權力이 甚히 重大ᄒᆞ야 人民에게 任置ᄒᆞ기 有難ᄒᆞᆫ則 政府가 其工役에 手ᄅᆞᆯ 下ᄒᆞ야 或扶助ᄒᆞ기도 ᄒᆞ며 或監董ᄒᆞ기도 호ᄃᆡ 萬若國家의 財用으로 以ᄒᆞ거든 其出納ᄒᆞᄂᆞᆫ 制度ᄂᆞᆫ 私民의 役事ᄒᆞᄂᆞᆫ 法과 同ᄒᆞ게 ᄒᆞ고 政府와 人民의 財物을 比較ᄒᆞ야 政府의 財費가 一衿이면 一衿이오 二衿이면 二衿으로 參與ᄒᆞ고 又其工役의 興利와 收稅ᄒᆞᄂᆞᆫ 財貨로 分歸ᄒᆞᄂᆞᆫ 衿數ᄂᆞᆫ 政府의 歲入ᄒᆞᄂᆞᆫ 稅部에 合ᄒᆞ야 前日의 費用을 充補홈이 可ᄒᆞᆫ 者라
{{절||十九}} 第四 宗敎扶支ᄒᆞᄂᆞᆫ 事
此事에 費財홈으로 人이 各其議論이 岐貳ᄒᆞ며 國이 各其規模가 不一ᄒᆞ니 或이 曰호ᄃᆡ 人民이 宗敎에 歸依ᄒᆞᆫ則 信心이 深篤ᄒᆞ며 情義가 厚重ᄒᆞ야 世間의 風比ᄅᆞᆯ 善美ᄒᆞ게 홈으로 相愛ᄒᆞᄂᆞᆫ 德을 被ᄒᆞᆫ則 治國ᄒᆞᄂᆞᆫ 道에 大關係가 有ᄒᆞ니 其扶支ᄒᆞ기ᄅᆞᆯ 爲ᄒᆞ야 全國의 賦稅ᄅᆞᆯ 課收홈이 可ᄒᆞ다 ᄒᆞ거ᄂᆞᆯ 又或이 曰호ᄃᆡ 不然ᄒᆞ니 天下의 宗敎가 一門에 不止ᄒᆞ고 人의 信依ᄒᆞᄂᆞᆫ 바ᄂᆞᆫ 各其好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從ᄒᆞᆫ則 政府의 威勢로 人民을 脅迫ᄒᆞ야 爾의 所好ᄂᆞᆫ 捨ᄒᆞ고 我의 所令을 從ᄒᆞ라 홈이 百姓의 自由ᄒᆞᄂᆞᆫ 道理에 拘碍ᄒᆞ야 行ᄒᆞ기 極難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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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ᄒᆞᆫ지라 然ᄒᆞᆫ 故로 政府ᄂᆞᆫ 關涉을 其間에 勿掛ᄒᆞ고 人民으로 ᄒᆞ여곰 各其信依ᄒᆞᄂᆞᆫ 宗敎에 歸ᄒᆞ게 홈이 可ᄒᆞ니 雖同國人이라도 儒敎ᄅᆞᆯ 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儒敎ᄅᆞᆯ 從ᄒᆞ고 佛敎ᄅᆞᆯ 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佛敎에 歸ᄒᆞᆫ則 全國의 賦稅로 一宗의 敎만 扶支ᄒᆞᄂᆞᆫ 事ᄂᆞᆫ 偏僻될 政令을 不免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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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ᆫ지라 然ᄒᆞᆫ 故로 政府ᄂᆞᆫ 關涉을 其間에 勿掛ᄒᆞ고 人民으로 ᄒᆞ여곰 各其信依ᄒᆞᄂᆞᆫ 宗敎에 歸ᄒᆞ게 홈이 可ᄒᆞ니 雖同國人이라도 儒敎ᄅᆞᆯ 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儒敎ᄅᆞᆯ 從ᄒᆞ고 佛敎ᄅᆞᆯ 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佛敎에 歸ᄒᆞᆫ則 全國의 賦稅로 一宗의 敎만 扶支ᄒᆞᄂᆞᆫ 事ᄂᆞᆫ 偏僻될 政令을 不免홈이오 若公本될 道ᄅᆞᆯ 用ᄒᆞᆫ다 ᄒᆞ야 二宗의 敎에 扶支ᄒᆞᄂᆞᆫ 事ᄅᆞᆯ 雙行ᄒᆞ면 此ᄂᆞᆫ 煩劇홈을 不勝ᄒᆞᆯ ᄯᆞᄅᆞᆷ 아니라 其成이 有ᄒᆞ기도 必ᄒᆞ기 不可ᄒᆞ고 且國中에 猜忌ᄒᆞᄂᆞᆫ 風氣ᄅᆞᆯ 鼓起ᄒᆞ야 甚ᄒᆞᆫ則 紛爭ᄒᆞᄂᆞᆫ 弊로 國家의 泰平을 妨害ᄒᆞᄂᆞᆫ 境에 至ᄒᆞ기 易ᄒᆞ다 ᄒᆞ니
{{절||二十}} 今此二論의 可否ᄅᆞᆯ 尋繹ᄒᆞ건ᄃᆡ 邦國의 風氣가 穩開ᄒᆞᆫ 閫域에 未達ᄒᆞ야 敎育이 不盛ᄒᆞ고 人心이 未定ᄒᆞᆫ 者ᄂᆞᆫ 其初論ᄅᆞᆯ 取用홈이 可ᄒᆞᆯ 듯ᄒᆞ니 此ᄂᆞᆫ 無他라 人民이 敎育을 不被ᄒᆞᆫ 故로 自己의 心으로 其好惡ᄅᆞᆯ 擇執ᄒᆞ기 不能ᄒᆞ고 淫慝ᄒᆞᆫ 事에 見誣홈과 妖怪ᄒᆞᆫ 道에 被惑ᄒᆞ기 容易ᄒᆞᆫ 中에 愚ᄒᆞᆫ 者ᄂᆞᆫ 禍福으로 其方向을 定ᄒᆞ고 至貧ᄒᆞᆫ 者ᄂᆞᆫ 財物로 其志趣ᄅᆞᆯ 傷ᄒᆞ야 人心과 風俗이 散亂ᄒᆞᆫ 地에 歸ᄒᆞᆯ디라 若其次論을 從ᄒᆞ면 其受害ᄒᆞᄂᆞᆫ 端緖가 甚大ᄒᆞ리니 政府가 當然히 其國의 尊重ᄒᆞᄂᆞᆫ 宗敎ᄅᆞᆯ 扶支ᄒᆞᄂᆞᆫ 道에 用力ᄒᆞ야 人民의 心性과 俗尙을 引進ᄒᆞ고 人民이 或他宗에 歸依ᄒᆞᄂᆞᆫ 者가 有ᄒᆞ거든 他宗의 扶支ᄒᆞᄂᆞᆫ 事ᄂᆞᆫ 不行ᄒᆞ야도 其歸依ᄒᆞᄂᆞᆫ 人民은 極臻히 保護ᄒᆞ야 其所好ᄒᆞᄂᆞᆫ 宗敎에 其心을 安ᄒᆞ게 ᄒ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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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고 些少라도 臆地로 禁止홈은 不可ᄒᆞ니 大槪如何ᄒᆞᆫ 宗敎든지 衆人의 信依ᄒᆞᄂᆞᆫ 者인則 人의 不可行ᄒᆞᆯ 者ᄂᆞᆫ 아니라 必然히 尊國ᄒᆞᄂᆞᆫ 義氣와 愛君ᄒᆞᄂᆞᆫ 精誠은 彼此敎의 殊異가 無ᄒᆞ거든 政府가 寬洪ᄒᆞᆫ 德化로 其義氣와 精誠을 收合ᄒᆞ려니와 國人이 一齊히 敎育을 被ᄒᆞᆫ 時ᄂᆞᆫ 次論을 採ᄒᆞ야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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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些少라도 臆地로 禁止홈은 不可ᄒᆞ니 大槪如何ᄒᆞᆫ 宗敎든지 衆人의 信依ᄒᆞᄂᆞᆫ 者인則 人의 不可行ᄒᆞᆯ 者ᄂᆞᆫ 아니라 必然히 尊國ᄒᆞᄂᆞᆫ 義氣와 愛君ᄒᆞᄂᆞᆫ 精誠은 彼此敎의 殊異가 無ᄒᆞ거든 政府가 寬洪ᄒᆞᆫ 德化로 其義氣와 精誠을 收合ᄒᆞ려니와 國人이 一齊히 敎育을 被ᄒᆞᆫ 時ᄂᆞᆫ 次論을 採ᄒᆞ야 人民으로 ᄒᆞ여곰 各其信依ᄒᆞᄂᆞᆫ 敎에 歸ᄒᆞ게 ᄒᆞ고 政府ᄂᆞᆫ 一切相關치 勿ᄒᆞ야 宗敎扶支ᄒᆞᄂᆞᆫ 事로 課收ᄒᆞᄂᆞᆫ 稅額을 停止홈도 亦可ᄒᆞᆫ 者라
{{절||二十一}} 第五 窮民救濟ᄒᆞᄂᆞᆫ 事
此事로 因ᄒᆞ야 國家의 費財홈은 仁政의 當然ᄒᆞᆫ 者로ᄃᆡ 政府의 不得已ᄒᆞᆫ 者라 大槪法律이 公平ᄒᆞ고 敎育이 洽博ᄒᆞ야 風俗이 淳厚ᄒᆞᆫ 國은 人民이 各其自己의 財ᄅᆞᆯ 捐ᄒᆞ야 窮民救濟ᄒᆞᄂᆞᆫ 院舍ᄅᆞᆯ 築ᄒᆞ기도 ᄒᆞ며 或衣服과 飮食을 分ᄒᆞ야 相助ᄒᆞ기도 ᄒᆞ나 然ᄒᆞ나 政府가 如此ᄒᆞᆫ 風俗을 徒恃ᄒᆞ고 貧民을 不思ᄒᆞ면 其當然ᄒᆞᆫ 職分을 不行홈일 ᄲᅮᆫ더러 人民의 私力으로ᄂᆞᆫ 或事情이 不及ᄒᆞ야 救濟ᄒᆞᄂᆞᆫ 方策이 失時ᄒᆞᄂᆞᆫ 事도 有ᄒᆞᆯ디며 又或失時ᄒᆞᄂᆞᆫ 念慮ᄂᆞᆫ 無ᄒᆞᆯ디라도 經用이 巨大ᄒᆞ야 其任을 不堪ᄒᆞᆯ 事도 有ᄒᆞᆯ디라 然홈으로 政府가 此事ᄅᆞᆯ 擔當ᄒᆞ야 全國의 賦稅로 行ᄒᆞ고 又或人民의 私院이 有ᄒᆞ거든 其美俗을 勸奬홈도 可ᄒᆞ니 其救濟ᄒᆞᄂᆞᆫ 條目을 議ᄒᆞ건ᄃᆡ 父母 업ᄂᆞᆫ 幼穉와 室家 업ᄂᆞᆫ 老鰥寡와 乞食ᄒᆞᄂᆞᆫ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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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病身과 生涯 업ᄂᆞᆫ 病民과 敎育 업ᄂᆞᆫ 貧民이라 {{절||二十二}} 如此히 他人의 救濟ᄅᆞᆯ 仰ᄒᆞᄂᆞᆫ 者라도 一齊病癈ᄒᆞᆫ 人이 아니라 其中에 力役을 供ᄒᆞᆯ 者도 有ᄒᆞ며 才巧ᄅᆞᆯ 通ᄒᆞᆫ 者도 有ᄒᆞ고 又此二者ᄅᆞᆯ 皆不能ᄒᆞᆫ 者라로 敎誨ᄒᆞ면 足히 能ᄒᆞᆯ 者도 有ᄒᆞ리니 其人輩ᄅᆞᆯ 爲ᄒᆞ야 計ᄒᆞᆯ딘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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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病身과 生涯 업ᄂᆞᆫ 病民과 敎育 업ᄂᆞᆫ 貧民이라
{{절||二十二}} 如此히 他人의 救濟ᄅᆞᆯ 仰ᄒᆞᄂᆞᆫ 者라도 一齊病癈ᄒᆞᆫ 人이 아니라 其中에 力役을 供ᄒᆞᆯ 者도 有ᄒᆞ며 才巧ᄅᆞᆯ 通ᄒᆞᆫ 者도 有ᄒᆞ고 又此二者ᄅᆞᆯ 皆不能ᄒᆞᆫ 者라로 敎誨ᄒᆞ면 足히 能ᄒᆞᆯ 者도 有ᄒᆞ리니 其人輩ᄅᆞᆯ 爲ᄒᆞ야 計ᄒᆞᆯ딘ᄃᆡ 心力을 怠惰히 ᄒᆞ야 他人의 憐恤만 坐受ᄒᆞ기로ᄂᆞᆫ 其能ᄒᆞᆫᄃᆡ로 力을 勤ᄒᆞ든지 才ᄅᆞᆯ 修ᄒᆞ든지 自己의 工業으로 歉然ᄒᆞᄂᆞᆫ 想覺이 無ᄒᆞ고 前程의 生涯ᄅᆞᆯ 經營홈이 可ᄒᆞᆫ디라 然ᄒᆞᆫ 故로 窮民의 業을 定ᄒᆞ야 各其才力을 盡ᄒᆞ게 홈이 仁慈ᄒᆞᆫ 主意라 謂ᄒᆞᆯ ᄲᅮᆫ더러 實狀은 經濟의 妙法이라 大槪若玆히 曲盡ᄒᆞ야 窮民의 業을 定ᄒᆞ고 規模 잇게 周旋ᄒᆞᆯ딘ᄃᆡ 其所獲ᄒᆞᄂᆞᆫ 財利가 其所用ᄒᆞᄂᆞᆫ 經費ᄅᆞᆯ 償ᄒᆞᆯ디니 此ᄅᆞᆯ 欲行ᄒᆞ거든 必先其救濟ᄒᆞᆯ 財費ᄅᆞᆯ 磨鍊ᄒᆞ고 且攻事ᄒᆞᆯ 處所ᄅᆞᆯ 排鋪ᄒᆞᆫ 然後에 救濟ᄅᆞᆯ 願ᄒᆞᄂᆞᆫ 窮民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各其能ᄒᆞᆫ 바와 樂ᄒᆞᄂᆞᆫ 者로 使ᄒᆞ고 飮食과 衣服으로 其勞苦ᄅᆞᆯ 報홈이 計의 得ᄒᆞᆫ 者라 今에 合衆國의 東方及北方諸州의 窮民救濟ᄒᆞᄂᆞᆫ 規模ᄅᆞᆯ 考ᄒᆞ{{sic|전|건}}ᄃᆡ 每地方마다 各其地方人民의 公本될 財物로 田地ᄅᆞᆯ 購ᄒᆞ야 貧民의 農作ᄒᆞᆯ 基址ᄅᆞᆯ 具ᄒᆞ얏스니 此規의 實狀을 見ᄒᆞᆫ則 其初에 田地購求ᄒᆞᄂᆞᆫ 時ᄂᆞᆫ 其財費가 不少ᄒᆞᆫ 듯ᄒᆞ나 然ᄒᆞ나 救濟ᄒᆞᄂᆞᆫ 方策을 仔細히 論判ᄒᆞ며 力作ᄒᆞᄂᆞᆫ 規則을 嚴切히 酌定ᄒᆞ야 貧民으로 ᄒᆞ여곰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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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農業을 執ᄒᆞ게 ᄒᆞ면 其田地의 耕穫ᄒᆞᄂᆞᆫ 者가 其救濟ᄒᆞᄂᆞᆫ 費ᄅᆞᆯ 相償ᄒᆞᆯ ᄲᅮᆫ더러 其出納ᄒᆞᄂᆞᆫ 分數ᄅᆞᆯ 量定ᄒᆞᆫ則 餘財가 反有ᄒᆞᆫ지라 如是ᄒᆞᆫ 法을 用ᄒᆞ야 窮民救濟ᄒᆞᄂᆞᆫ 道ᄅᆞᆯ 行ᄒᆞ면 費用이 損ᄒᆞ기에 不止ᄒᆞ고 實狀은 才力의 不能ᄒᆞᆫ 者의 救濟도 他財ᄅᆞᆯ 不俟ᄒᆞ야 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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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農業을 執ᄒᆞ게 ᄒᆞ면 其田地의 耕穫ᄒᆞᄂᆞᆫ 者가 其救濟ᄒᆞᄂᆞᆫ 費ᄅᆞᆯ 相償ᄒᆞᆯ ᄲᅮᆫ더러 其出納ᄒᆞᄂᆞᆫ 分數ᄅᆞᆯ 量定ᄒᆞᆫ則 餘財가 反有ᄒᆞᆫ지라 如是ᄒᆞᆫ 法을 用ᄒᆞ야 窮民救濟ᄒᆞᄂᆞᆫ 道ᄅᆞᆯ 行ᄒᆞ면 費用이 損ᄒᆞ기에 不止ᄒᆞ고 實狀은 才力의 不能ᄒᆞᆫ 者의 救濟도 他財ᄅᆞᆯ 不俟ᄒᆞ야 其豐足홈을 致ᄒᆞᄂᆞᆫ 者라
{{절||二十三}} 第六 國家의 防備ᄒᆞᄂᆞᆫ 事
此事에 費用ᄒᆞᄂᆞᆫ 財物은 國家의 公本된 賦稅로 以홈이 可ᄒᆞᆫ 者라 夫保國ᄒᆞᄂᆞᆫ 道가 道理ᄅᆞᆯ 守ᄒᆞ며 信義ᄅᆞᆯ 修ᄒᆞ야 治民ᄒᆞᄂᆞᆫ 政令과 交隣ᄒᆞᄂᆞᆫ 禮節에 正大홈과 誠實홈으로 上策을 作ᄒᆞᆯ디니 然ᄒᆞ나 國家의 自守ᄒᆞᄂᆞᆫ 道ᄂᆞᆫ 內地의 暴亂과 外國의 侵伐을 不慮홈이 不可ᄒᆞᆫ 故로 豫備ᄒᆞᄂᆞᆫ 道ᄅᆞᆯ 行ᄒᆞ야 不測ᄒᆞᆫ 人心을 制御홈이 政府의 要道라 學識으로 根本을 作ᄒᆞ야 遠大ᄒᆞᆫ 方策을 圖謀ᄒᆞ며 事力으로 時勢ᄅᆞᆯ 隨ᄒᆞ야 疲弊ᄒᆞᆫ 氣色이 無ᄒᆞ게 홈이 可ᄒᆞ니 邊徼의 地利ᄅᆞᆯ 測量ᄒᆞ야 城堡ᄅᆞᆯ 起ᄒᆞ며 海隘의 要衝을 考驗ᄒᆞ야 砲臺ᄅᆞᆯ 築ᄒᆞ야 防備ᄒᆞᄂᆞᆫ 制度ᄅᆞᆯ 縝密히 ᄒᆞ며 兵器와 糧食을 恒常貯畜ᄒᆞ야 乏絶ᄒᆞᆫ 歎이 無ᄒᆞ면 外人의 窺覬ᄒᆞᄂᆞᆫ 惡萌이 斷ᄒᆞᆯ디오 又內地의 泰平을 維持ᄒᆞᄂᆞᆫ 道ᄂᆞᆫ 法官에게 在ᄒᆞ거니와 萬若不良ᄒᆞᆫ 徒와 無道ᄒᆞᆫ 黨의 潛伏이 有ᄒᆞ야도 政府의 防備ᄒᆞᄂᆞᆫ 權勢가 遺漏홈이 無홈을 知ᄒ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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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면 其悖逆ᄒᆞᆫ 心이 自消ᄒᆞᄂᆞ니 夫不敎ᄒᆞᆫ 軍士ᄂᆞᆫ 軍士 아니라 然ᄒᆞᆫ 故로 將帥와 軍士 되ᄂᆞᆫ 者ᄅᆞᆯ 敎誨ᄒᆞ기 爲ᄒᆞ야 學校ᄅᆞᆯ 設置ᄒᆞ기ᄂᆞᆫ 亦國家의 費財ᄒᆞᄂᆞᆫ 一事니 其敎授ᄒᆞᄂᆞᆫ 條目은 此論에 不關ᄒᆞ거니와 費用인則 敎授ᄒᆞᄂᆞᆫ 諸具와 雜費의 要求홈이 亦不少ᄒᆞᆫ 者라 {{절||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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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면 其悖逆ᄒᆞᆫ 心이 自消ᄒᆞᄂᆞ니 夫不敎ᄒᆞᆫ 軍士ᄂᆞᆫ 軍士 아니라 然ᄒᆞᆫ 故로 將帥와 軍士 되ᄂᆞᆫ 者ᄅᆞᆯ 敎誨ᄒᆞ기 爲ᄒᆞ야 學校ᄅᆞᆯ 設置ᄒᆞ기ᄂᆞᆫ 亦國家의 費財ᄒᆞᄂᆞᆫ 一事니 其敎授ᄒᆞᄂᆞᆫ 條目은 此論에 不關ᄒᆞ거니와 費用인則 敎授ᄒᆞᄂᆞᆫ 諸具와 雜費의 要求홈이 亦不少ᄒᆞᆫ 者라
{{절||二十四}} 以上의 議評ᄒᆞᆫ 累條ᄅᆞᆯ 區劃홈에 先其利害와 損益을 審量ᄒᆞ야 其經營ᄒᆞᄂᆞᆫ 事務가 備國ᄒᆞᄂᆞᆫ 道에 不爲홈이 不可ᄒᆞᆫ 者면 其經費의 巨細ᄅᆞᆯ 不論ᄒᆞ고 卽行홈이 可호ᄃᆡ 若些少라도 利害가 相半ᄒᆞ야 招疑ᄒᆞᄂᆞᆫ 句端이 有ᄒᆞ거든 深考ᄒᆞ야 國家의 財貨ᄅᆞᆯ 妄費치 勿ᄒᆞᆯ디니 夫此等事에 入用ᄒᆞᄂᆞᆫ 財費가 國家ᄅᆞᆯ 保護ᄒᆞ며 人民을 鎭靜ᄒᆞ야 隱然中에 其獲致ᄒᆞᄂᆞᆫ 利가 其財의 分數로 商賈나 農業을 經求ᄒᆞ야 得成ᄒᆞᆫ 大利에 比ᄒᆞᆯ 者 아니로ᄃᆡ 目前의 景況으로 擧論ᄒᆞ면 財ᄅᆞᆯ 費ᄒᆞᆯ ᄯᆞᄅᆞᆷ이오 一分이라도 代出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無ᄒᆞᆫ지라 然ᄒᆞᆫ 故로 國家의 防備ᄅᆞᆯ 爲ᄒᆞ야 費財ᄒᆞᄂᆞᆫ 法은 兵學의 通達ᄒᆞᆫ 者의 計圖ᄅᆞᆯ 採ᄒᆞ고 其人으로 其事務ᄅᆞᆯ 掌홈이 可ᄒᆞ니 經濟ᄒᆞᄂᆞᆫ 道의 本意ᄂᆞᆫ 百萬金이라도 當費ᄒᆞᆯ 地에 費ᄒᆞ고 半分이라도 不費ᄒᆞᆯ 地에ᄂᆞᆫ 不費홈인則 此職을 能히 堪當ᄒᆞᆯ 人物을 擇任ᄒᆞ고 其防備ᄒᆞᄂᆞᆫ 實效와 耗消ᄒᆞᄂᆞᆫ 公費가 相適ᄒᆞ기ᄅᆞᆯ 責홀 ᄯᆞᄅᆞᆷ이라
{{절||二十五}} 第七 外國交聘ᄒᆞᄂᆞᆫ 事
{{nop}}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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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정부의 민세비용하는 사무" />此事도 亦國家의 大道라 各國政府에 公使ᄅᆞᆯ 駐紮ᄒᆞ기ᄂᆞᆫ 國家의 友誼ᄅᆞᆯ 表示홈이오 各處港口에 領事ᄅᆞᆯ 派置ᄒᆞ기ᄂᆞᆫ 人民의 商利ᄅᆞᆯ 保護홈이니 其往來ᄒᆞᄂᆞᆫ 旅費와 公用ᄒᆞᄂᆞᆫ 祿俸은 國中의 公本된 賦稅로 以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其道가 實狀全國에 關係홈이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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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정부의 민세비용하는 사무" />此事도 亦國家의 大道라 各國政府에 公使ᄅᆞᆯ 駐紮ᄒᆞ기ᄂᆞᆫ 國家의 友誼ᄅᆞᆯ 表示홈이오 各處港口에 領事ᄅᆞᆯ 派置ᄒᆞ기ᄂᆞᆫ 人民의 商利ᄅᆞᆯ 保護홈이니 其往來ᄒᆞᄂᆞᆫ 旅費와 公用ᄒᆞᄂᆞᆫ 祿俸은 國中의 公本된 賦稅로 以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其道가 實狀全國에 關係홈이 有ᄒᆞ고 又省費 되ᄂᆞᆫ 緣故가 存홈이라 其理ᄅᆞᆯ 據明ᄒᆞ건ᄃᆡ 公使와 領事가 彼此國에 互有ᄒᆞᆫ則 雖不時의 疑緖와 不意의 事端이 有ᄒᆞ야도 其辨白ᄒᆞ기 爲ᄒᆞ야 新派ᄒᆞᄂᆞᆫ 勞慮가 自無ᄒᆞ고 動兵ᄒᆞᄂᆞᆫ 事도 中止ᄒᆞ기에 至ᄒᆞᄂᆞᆫ 時가 多ᄒᆞ니 各國의 相慶ᄒᆞᄂᆞᆫ 大福이 此에 莫大ᄒᆞᆯ디오 又財用의 一條로 擧論ᄒᆞ야도 戰爭ᄒᆞᄂᆞᆫ 大費ᄂᆞᆫ 使節의 一句說話로 免ᄒᆞᆫ則 此ᄂᆞᆫ 干戈의 凶事ᄅᆞᆯ 玉帛의 吉禮로 消絶홈이라 其權力과 功效가 엇지 不大ᄒᆞ리오 此外에도 費財ᄒᆞᄂᆞᆫ 條目에 數件事가 有ᄒᆞ니 各國에 秘密ᄒᆞᆫ 間者ᄅᆞᆯ 置ᄒᆞ기ᄂᆞᆫ 彼國이 我國向ᄒᆞᄂᆞᆫ 意思ᄅᆞᆯ 探聽ᄒᆞ야 接應ᄒᆞᄂᆞᆫ 方策을 便히 홈이오 工夫ᄒᆞᄂᆞᆫ 學徒ᄅᆞᆯ 派送ᄒᆞ기ᄂᆞᆫ 彼邦의 才藝가 我邦에 勝ᄒᆞᆫ 者가 有ᄒᆞᆫ則 取ᄒᆞ야 我의 不足홈을 補홈이라 然ᄒᆞᆫ 故로 其費ᄂᆞᆫ 亦全國의 普同ᄒᆞᆫ 稅로 劃出홈이 可ᄒᆞᆫ 者라
<section end="정부의 민세비용하는 사무" />
<section begin="정부의 국채모용하는 연유" />{{nop}}
===政府의 國債募用ᄒᆞᄂᆞᆫ 緣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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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nd="정부의 국채모용하는 연유"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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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절||一}} 大槪國債ᄂᆞᆫ 國財의 不足ᄒᆞᆫ 時에 民財ᄅᆞᆯ 貸用ᄒᆞᆫ 者라 天下各國의 貧富가 不同ᄒᆞ나 然ᄒᆞ나 何邦이든지 泰平無事ᄒᆞᆫ 日은 歲入ᄒᆞᄂᆞᆫ 賦稅가 足히 其歲出ᄒᆞᄂᆞᆫ 經費ᄅᆞᆯ 抵當ᄒᆞ야 政府의 常例ᄅᆞᆯ 作호ᄃᆡ 萬若亂時ᄅᆞᆯ 當ᄒᆞ야 其防備ᄒᆞᄂᆞᆫ 道로 巨費ᄅᆞᆯ 要ᄒᆞ든가 凶年을 因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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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一}} 大槪國債ᄂᆞᆫ 國財의 不足ᄒᆞᆫ 時에 民財ᄅᆞᆯ 貸用ᄒᆞᆫ 者라 天下各國의 貧富가 不同ᄒᆞ나 然ᄒᆞ나 何邦이든지 泰平無事ᄒᆞᆫ 日은 歲入ᄒᆞᄂᆞᆫ 賦稅가 足히 其歲出ᄒᆞᄂᆞᆫ 經費ᄅᆞᆯ 抵當ᄒᆞ야 政府의 常例ᄅᆞᆯ 作호ᄃᆡ 萬若亂時ᄅᆞᆯ 當ᄒᆞ야 其防備ᄒᆞᄂᆞᆫ 道로 巨費ᄅᆞᆯ 要ᄒᆞ든가 凶年을 因ᄒᆞ야 賑恤ᄒᆞᄂᆞᆫ 事로 大財ᄅᆞᆯ 求ᄒᆞ든가 如此ᄒᆞᆫ 叚類 아니라도 大事業이 足히 全國人民에게 有益ᄒᆞᆯ 者가 有ᄒᆞ야 財費ᄅᆞᆯ 要求ᄒᆞᄂᆞᆫ 時ᄂᆞᆫ 其額數의 鉅大홈이 但民稅ᄅᆞᆯ 加ᄒᆞ야 足辨ᄒᆞ기 極難ᄒᆞᆯ ᄲᅮᆫ더러 又猝然히 人民의 稅ᄅᆞᆯ 重課ᄒᆞ면 其苦ᄅᆞᆯ 不堪ᄒᆞ야 流散ᄒᆞᄂᆞᆫ 者가 必多ᄒᆞᆯ디오 甚ᄒᆞ기에 至ᄒᆞᆫ則 怨懟ᄒᆞᄂᆞᆫ 徒黨의 亂萌도 起ᄒᆞᆯ디라 是故로 政府가 票ᄅᆞᆯ 作ᄒᆞ고 國中에 令을 下ᄒᆞ야 民人의 財ᄅᆞᆯ 取貸ᄒᆞᄂᆞ니 票ᄂᆞᆫ 一張에 千兩을 酌定ᄒᆞ든지 萬兩을 酌定ᄒᆞ든지 政府의 借貸ᄒᆞᄂᆞᆫ 財額을 應ᄒᆞ야 其數ᄅᆞᆯ 磨鍊ᄒᆞᄂᆞᆫ 者라 大槪如此히 令을 下ᄒᆞ기ᄂᆞᆫ 富民과 大賈ᄅᆞᆯ 逼迫ᄒᆞ야 其財物을 取貸홈이 아니오 人民이 各其意ᄅᆞᆯ 隨ᄒᆞ야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止ᄒᆞ고 惟樂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政府의 令을 應ᄒᆞ며 外國人이라도 其取貸ᄒᆞᄂᆞᆫ 令을 欲應ᄒᆞᆫ則 政府가 亦許ᄒᆞᄂᆞ니 泰西의 諸國을 觀ᄒᆞ건ᄃᆡ 國債의 無ᄒᆞᆫ 者가 無ᄒᆞ고 其利息은 一年每兩에 三分或三分五釐에 不過ᄒᆞ며 過ᄒᆞᆫ 者ᄂᆞᆫ 四分이로ᄃᆡ 此ᄂᆞᆫ 稀少ᄒᆞᆫ 者라 政府ᄂᆞᆫ 每年其利息을 償ᄒᆞ고 本錢은 仍置ᄒᆞ기도 ᄒᆞ며 或本錢과 利息을 合ᄒᆞ야 年을 排ᄒ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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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야 償還ᄒᆞ기도 ᄒᆞᄂᆞ니 人民은 政府의 票ᄅᆞᆯ 藏置ᄒᆞ고 每年其利息을 信實히 捧ᄒᆞᆯ딘ᄃᆡ 其本錢은 自己의 庫中에 貯홈과 同ᄒᆞᆫ 故로 其本錢은 償還ᄒᆞ기ᄅᆞᆯ 不催ᄒᆞ며 又其票ᄂᆞᆫ 人民이 互相換賣ᄒᆞ기ᄅᆞᆯ 商賈의 物品ᄀᆞᆺ치 ᄒᆞ고 通用ᄒᆞ기ᄅᆞᆯ 銀行의 紙幣ᄀᆞᆺ치 ᄒᆞ나 然ᄒᆞ나 換賣ᄒᆞ기와 通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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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償還ᄒᆞ기도 ᄒᆞᄂᆞ니 人民은 政府의 票ᄅᆞᆯ 藏置ᄒᆞ고 每年其利息을 信實히 捧ᄒᆞᆯ딘ᄃᆡ 其本錢은 自己의 庫中에 貯홈과 同ᄒᆞᆫ 故로 其本錢은 償還ᄒᆞ기ᄅᆞᆯ 不催ᄒᆞ며 又其票ᄂᆞᆫ 人民이 互相換賣ᄒᆞ기ᄅᆞᆯ 商賈의 物品ᄀᆞᆺ치 ᄒᆞ고 通用ᄒᆞ기ᄅᆞᆯ 銀行의 紙幣ᄀᆞᆺ치 ᄒᆞ나 然ᄒᆞ나 換賣ᄒᆞ기와 通用ᄒᆞ기에 其價格의 高下ᄂᆞᆫ 其國政府의 政令信否ᄅᆞᆯ 由홈이라
{{절||二}} 本國人民이 艱貧ᄒᆞ야 政府의 國債募集ᄒᆞᄂᆞᆫ 令을 應ᄒᆞ기 不能ᄒᆞᆫ 時ᄂᆞᆫ 不獲已ᄒᆞ야 外國人에{{sic|케}} 取貨ᄒᆞᄂᆞ니 如此히 外國財ᄅᆞᆯ 借貸ᄒᆞ기도 其信義가 素著ᄒᆞᆫ 者 아니면 雖重邊이라도 應ᄒᆞᄂᆞᆫ 者가 無ᄒᆞ거니와 又有財人이 外國政府에 貸ᄒᆞ기ᄂᆞᆫ 專혀 取利ᄒᆞ기ᄅᆞᆯ 爲홈인則 其利息이 自然히 本國人民의 財에 比ᄒᆞ야 重ᄒᆞᆯ디라 每兩一年에 五分六分으로 八分或九分에 至ᄒᆞ기도 ᄒᆞ니 大槪政府의 借財ᄒᆞᄂᆞᆫ 事가 末由ᄒᆞᆫ 境에 抵ᄒᆞᆫ 緣故나 然ᄒᆞ나 外國人의 財ᄂᆞᆫ 決斷코 借用ᄒᆞ기ᄅᆞᆯ 擧論도 勿ᄒᆞᆯ 者라 萬若謹愼이 無ᄒᆞ고 償還ᄒᆞᄂᆞᆫ 期約을 違失ᄒᆞ면 國이 此ᄅᆞᆯ 因ᄒᆞ야 危亡ᄒᆞᄂᆞᆫ 域에 入ᄒᆞ기 捷逕이니 今에 埃及國의 貌樣으로 觀ᄒᆞᆯ딘ᄃᆡ 엇지 不然ᄒᆞ리오 埃及은 阿弗利加洲의 大邦이라 其民人이 生涯ᄒᆞᄂᆞᆫ 方道에 怠惰ᄒᆞ야 極臻히 艱難ᄒᆞᆫ 故로 政府ᄂᆞᆫ 多事ᄒᆞᆫ 時ᄅᆞᆯ 當ᄒᆞ야 其經費의 不足홈으로 外國人의 財ᄅᆞᆯ 無難히 貸用ᄒᆞ야 其前後의 募借ᄒᆞᆫ 國債가 四五年前의 抄錄으로 考ᄒᆞᆫ則 我錢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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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로 一百十一億七千二百九十八萬七千三百兩이니 如此히 夥多ᄒᆞᆫ 國債ᄂᆞᆫ 政府의 規模가 分明ᄒᆞᆫ 者라도 百姓이 艱困ᄒᆞ야 歲入ᄒᆞᄂᆞᆫ 賦稅가 些少ᄒᆞᆯ딘ᄃᆡ 其償期ᄅᆞᆯ 失信 아니키 極難ᄒᆞ거ᄂᆞᆯ 埃及은 人民이 遊惰ᄒᆞᆯ ᄲᅮᆫ더러 政府도 信實치 못ᄒᆞ야 其約限을 不顧ᄒᆞ니 夫其國債ᄂᆞᆫ 英吉利佛蘭西의 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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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一百十一億七千二百九十八萬七千三百兩이니 如此히 夥多ᄒᆞᆫ 國債ᄂᆞᆫ 政府의 規模가 分明ᄒᆞᆫ 者라도 百姓이 艱困ᄒᆞ야 歲入ᄒᆞᄂᆞᆫ 賦稅가 些少ᄒᆞᆯ딘ᄃᆡ 其償期ᄅᆞᆯ 失信 아니키 極難ᄒᆞ거ᄂᆞᆯ 埃及은 人民이 遊惰ᄒᆞᆯ ᄲᅮᆫ더러 政府도 信實치 못ᄒᆞ야 其約限을 不顧ᄒᆞ니 夫其國債ᄂᆞᆫ 英吉利佛蘭西의 兩國人民에게 欠負ᄒᆞᆫ 者라 此兩國政府가 其人民의 財ᄅᆞᆯ 推尋ᄒᆞ기 爲ᄒᆞ야 埃及政府의 事務ᄅᆞᆯ 干涉ᄒᆞ며 又其財政의 權을 總轄ᄒᆞ니 自此로 埃及은 一國의 名은 雖存ᄒᆞ나 其實은 一空殼이오 大權을 執ᄒᆞᆫ 者ᄂᆞᆫ 英吉利와 佛蘭西의 兩國이라 國이 此境에 至ᄒᆞᆯ딘ᄃᆡ 國이라 豈謂ᄒᆞ리오 政府의 深戒ᄒᆞᆯ 者가 此에 在ᄒᆞ다 ᄒᆞ노라
{{절||三}} 然호ᄃᆡ 政府가 信義ᄅᆞᆯ 重히 ᄒᆞ며 規模ᄅᆞᆯ 嚴히 ᄒᆞ야 償期ᄅᆞᆯ 守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國債ᄅᆞᆯ 用ᄒᆞᄂᆞᆫ 事가 民國의 俱便ᄒᆞᆫ 道라 謂홈도 可ᄒᆞ니 各國의 國債ᄅᆞᆯ 四五年前의 抄錄으로 考ᄒᆞ건ᄃᆡ 我錢으로
{|
|-
| 英吉利 || 七百四十六億 四千二百三十九萬 六千九百兩
|-
| 佛蘭西 || 九百四十二億兩
|-
| 墺地利 || 四百五十二億 四千二百八十二萬 一千七百兩
|-
| 白耳義 || 六十七億 四千七百四十二萬 七千九百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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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一百十一億七千二百九十八萬七千三百兩이니 如此히 夥多ᄒᆞᆫ 國債ᄂᆞᆫ 政府의 規模가 分明ᄒᆞᆫ 者라도 百姓이 艱困ᄒᆞ야 歲入ᄒᆞᄂᆞᆫ 賦稅가 些少ᄒᆞᆯ딘ᄃᆡ 其償期ᄅᆞᆯ 失信 아니키 極難ᄒᆞ거ᄂᆞᆯ 埃及은 人民이 遊惰ᄒᆞᆯ ᄲᅮᆫ더러 政府도 信實치 못ᄒᆞ야 其約限을 不顧ᄒᆞ니 夫其國債ᄂᆞᆫ 英吉利佛蘭西의 兩國人民에게 欠負ᄒᆞᆫ 者라 此兩國政府가 其人民의 財ᄅᆞᆯ 推尋ᄒᆞ기 爲ᄒᆞ야 埃及政府의 事務ᄅᆞᆯ 干涉ᄒᆞ며 又其財政의 權을 總轄ᄒᆞ니 自此로 埃及은 一國의 名은 雖存ᄒᆞ나 其實은 一空殼이오 大權을 執ᄒᆞᆫ 者ᄂᆞᆫ 英吉利와 佛蘭西의 兩國이라 國이 此境에 至ᄒᆞᆯ딘ᄃᆡ 國이라 豈謂ᄒᆞ리오 政府의 深戒ᄒᆞᆯ 者가 此에 在ᄒᆞ다 ᄒᆞ노라
{{절||三}} 然호ᄃᆡ 政府가 信義ᄅᆞᆯ 重히 ᄒᆞ며 規模ᄅᆞᆯ 嚴히 ᄒᆞ야 償期ᄅᆞᆯ 守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國債ᄅᆞᆯ 用ᄒᆞᄂᆞᆫ 事가 民國의 俱便ᄒᆞᆫ 道라 謂홈도 可ᄒᆞ니 各國의 國債ᄅᆞᆯ 四五年前의 抄錄으로 考ᄒᆞ건ᄃᆡ 我錢으로
{|
|-
| 英吉利 || 七百四十六億 四千二百三十九萬 六千九百兩
|-
| 佛蘭西 || 九百四十二億兩
|-
| 墺地利 || 四百五十二億 四千二百八十二萬 一千七百兩
|-
| 白耳義 || 六十七億 四千七百四十二萬 七千九百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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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丁抺 || 十二億 九千五百七十三萬 八千二百兩
|-
| 日耳曼 || 十八億 九千四百七十三萬 五千八百兩
|-
| 希臘 || 一千七百九十七萬 六千兩
|-
| 葡萄牙 || 八十億兩
|-
| 俄羅斯 || 此國은 國債가 多호ᄃᆡ 政府가 隱匿ᄒᆞᄂᆞᆫ 故로 外國人이 不知홈이라
|-
| 西班牙 || 二百三十八億兩
|-
| 瑞西 諾威 || 十九億 四千四百二十萬 七千二百兩
|-
| 土耳基 || 一百七億 五千萬兩
|-
| 伊太利 || 二十億 九千二十二萬 八千九百兩
|}
::此ᄂᆞᆫ 國債의 每年利息을 償還ᄒᆞᄂᆞᆫ 者라
{|
|-
| 荷蘭 || 八十四億 二千三百五十四萬 三千五百兩
|-
| 合衆國 || 一千四百十三億 九千二百九萬 五千一百兩
|-
| 亞然丁 || 二十九億 九千三百四十五萬兩
|}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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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 |- | 巴西 || 八十六億 三千一百六十八萬 八千兩 |- | 智利 || 十七億 五千二百八十九萬 四百兩 |- | 哥倫比 || 三億 二千五百四十二萬 一千八百兩 |- | 厄瓜多 || 三億 二千二百五十萬兩 |- | 墨西哥 || 二十八億 八千五百萬兩 |- | 秘魯 || 四十三億兩 |- | 猶羅貴 || 十億 三千四百萬兩 |- | 彬崖朱越那 || 十億 三千五百三十六萬 三千八百兩 |- | 日本 ||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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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巴西 || 八十六億 三千一百六十八萬 八千兩
|-
| 智利 || 十七億 五千二百八十九萬 四百兩
|-
| 哥倫比 || 三億 二千五百四十二萬 一千八百兩
|-
| 厄瓜多 || 三億 二千二百五十萬兩
|-
| 墨西哥 || 二十八億 八千五百萬兩
|-
| 秘魯 || 四十三億兩
|-
| 猶羅貴 || 十億 三千四百萬兩
|-
| 彬崖朱越那 || 十億 三千五百三十六萬 三千八百兩
|-
| 日本 || 五十四億 一千一百八十一萬 六千九百兩
|-
| 摩洛哥 || 二千五百萬兩
|}
{{절||四}} 大槪以上의 列記ᄒᆞᆫ 者로 見ᄒᆞ건ᄃᆡ 諸國의 國債가 不一ᄒᆞ야 或多ᄒᆞᆫ 者도 有ᄒᆞ고 或少ᄒᆞᆫ 者도 有ᄒᆞ니 國家가 富饒ᄒᆞ야 國債의 少홈이 아니며 艱困ᄒᆞ야 國債의 多홈이 아니라 政府의 事爲ᄅᆞᆯ 隨ᄒᆞ야 然홈이로ᄃᆡ 人民이 勤實ᄒᆞ야 國家가 富饒ᄒᆞᆯᄉᆞ록 其政府의 國債가 多ᄒᆞ니 此ᄂᆞᆫ 政府 되ᄂᆞᆫ 者가 信을 守ᄒᆞ야 人民의 信服홈이 되ᄂᆞᆫ 故로 其要用ᄒᆞᄂᆞᆫ 財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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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정부의 국채모용하는 연유" />外國人에게 取貸ᄒᆞ기에 不至ᄒᆞᆯ ᄲᅮᆫ{{sic|터|더}}러 人民이 其政府에 財物納貸ᄒᆞ기ᄅᆞᆯ 反喜ᄒᆞ야 毫末도 不疑홈이오 又政府도 其財ᄅᆞᆯ 費用ᄒᆞ기ᄂᆞᆫ 國人을 爲ᄒᆞ야 公本된 事業을 經營ᄒᆞᄂᆞᆫ 故로 人民의 便利ᄅᆞᆯ 加增ᄒᆞᄂᆞᆫ 緣由라 此ᄅᆞᆯ 由ᄒᆞ야 審量ᄒᆞ건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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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정부의 국채모용하는 연유" />外國人에게 取貸ᄒᆞ기에 不至ᄒᆞᆯ ᄲᅮᆫ{{sic|터|더}}러 人民이 其政府에 財物納貸ᄒᆞ기ᄅᆞᆯ 反喜ᄒᆞ야 毫末도 不疑홈이오 又政府도 其財ᄅᆞᆯ 費用ᄒᆞ기ᄂᆞᆫ 國人을 爲ᄒᆞ야 公本된 事業을 經營ᄒᆞᄂᆞᆫ 故로 人民의 便利ᄅᆞᆯ 加增ᄒᆞᄂᆞᆫ 緣由라 此ᄅᆞᆯ 由ᄒᆞ야 審量ᄒᆞ건ᄃᆡ 政府의 國債ᄅᆞᆯ 用ᄒᆞᄂᆞᆫ 法이 泰西諸國과 同ᄒᆞ면 國家의 大幸이오 萬若埃及과 同ᄒᆞ면 賣國ᄒᆞᆯ 張本이니 然ᄒᆞᆫ 故로 國債의 多少ᄂᆞᆫ 議論ᄒᆞᆯ 者 아니오 其費用ᄒᆞᄂᆞᆫ 道의 如何홈을 問홈이 可ᄒᆞᆫ 者라
<section end="정부의 국채모용하는 연유" />
<section begin="8편끝" />{{더더크게|西遊見聞 第八編}} {{크게|終}}
{{옛한글쪽 끝}}
<section end="8편끝"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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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견문/제8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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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부제= 제8편 |저자= [[저자:유길준|유길준]] |이전= [[../제7편|제7편]] |다음= [[../제9편|제9편]] |설명= }} <pages index="CNTS-00076805887 西遊見聞.pdf" from=227 to=227 fromsection="제8편" tosection="제8편" /> ===정부의 민세비용하는 사무=== <pages index="CNTS-00076805887 西遊見聞.pdf" from=227 to=247 fromsection="정부의 민세비용하는 사무" tosection="정부의 민세비용하는 사무" /> ===정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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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부제= 제8편
|저자= [[저자:유길준|유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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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9편|제9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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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세비용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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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내목달의룡ᄆᆡᆼ을본즉그대에셔한층더ᄒᆞ야ᄭᅬ로써할지언졍힘으로ᄒᆞ지못ᄒᆞᆯ지라쟝수된ᄌᆡ도젹을헤아리지아니ᄒᆞ고가벼이범ᄒᆞ면랑ᄑᆡ함을면치못ᄒᆞ나니각별단속ᄒᆞ야대군의긔셰를덜니게말라한대진겸이비운검을들고말을노아다러가목달을마져싸워삼십여합에목달은일ᄇᆡ승々ᄒᆞ고진겸은긔운이쇠진ᄒᆞ야일면을헛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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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목달의룡ᄆᆡᆼ을본즉그대에셔한층더ᄒᆞ야ᄭᅬ로써할지언졍힘으로ᄒᆞ지못ᄒᆞᆯ지라쟝수된ᄌᆡ도젹을헤아리지아니ᄒᆞ고가벼이범ᄒᆞ면랑ᄑᆡ함을면치못ᄒᆞ나니각별단속ᄒᆞ야대군의긔셰를덜니게말라한대진겸이비운검을들고말을노아다러가목달을마져싸워삼십여합에목달은일ᄇᆡ승々ᄒᆞ고진겸은긔운이쇠진ᄒᆞ야일면을헛치고다라나니목달이대질왈어린아ᄒᆡ진겸아네어대로가리요닭을잡난대소잡는칼이가히앗갑도다ᄒᆞ며비호갓치ᄯᅡ르매졍히위태ᄒᆞᆯ디경에왕흠이보다가급히내다라대호왈젹쟝은나의쟝수를해치말라ᄒᆞ고목달의길을막어진겸을구ᄒᆞ고셔로싸워이십여합에왕흠이ᄯᅩ견대지못ᄒᆞ야본진으로도망ᄒᆞ더니당진즁에셔벽력갓흔소ᄅᆡ텬디진동ᄒᆞ며일위소년쟝군이나난닷이나오니이는곳리원수라머리에자금투구며몸에신조갑이오복두검을빗겨들고비룡마상에태산갓치놉히안져크게ᄭᅮ지져왈대당대원수리린을네아난다무지한네왕이텬의를거사려외람히즁국을침범ᄒᆞ매하날이미워ᄒᆞ사나로ᄒᆞ야금너의흉젹무리를소멸케ᄒᆞ셧스니ᄲᅡᆯ리도라가호돌의머리를버혀우리황상젼에밧치라한대목달이듯고대소활네과연리린이라ᄒᆞ니반갑도다읏지맛나기느지뇨방금쟝수를의론ᄒᆞᆯ진대당진의너ᄲᅮᆫ이요북진의나ᄲᅮᆫ이니량국승부가우리두사람에게잇는지라오날은너를버혀젹셩표의혼을위로ᄒᆞ고당졔를사로잡아우리대왕으로ᄒᆞ야금옥ᄉᆡ를바드시게ᄒᆞ리라ᄒᆞ고다러ᄊᆞ우니심산ᄆᆡᆼ호가밥을다투고북해쌍룡이여의쥬를어루난듯진실로당셰젹수요만고명쟝이라팔십여합에이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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