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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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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NOTOC__
{{머리말
|제목 = 흙의 노예(奴隸)
|저자 = [[저자:이무영|이무영]]
|역자 =
|부제 = 속(續) [[제1과 제1장]]
|이전 =
|다음 =
|설명 = 출전: 『인문평론』 7호, 1940년 4월
}}
== 1 ==
산(生)다는 말은 그저 막연히 사는 사람의 생(生)을 의미하고 생활(生活)한다는
말은 그저 막연히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떠한 난관이라도
돌파하면서까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생(生)을 이름이라고 한다면
수택이의 지금의 생은 이 후자(後者)에 속할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그는 남이 살아 있듯이 그저 막연히 살아왔던 것이다. 남이 살듯이
살아왔고 보니 남이 죽듯이 또 죽었어야 할 것이로되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그만큼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증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죽듯이 그런 모진 병에 걸리지 않았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수택 자신에게는 적이 미안한 일일지
모르나 지금까지의 그의 생에 대한 태도란 이런 정도에서 몇 걸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도 하루에 밥 세 끼니를 얻기 위해서는 실로 피비린내나는 노력을 해왔다
할 것이다. 동경 유학 때는 실로 일곱 끼니의 때를 거르면서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었고 일금 오십원의 월급 봉투를 위해서는
여름 아침의 그 단잠도 희생을 해왔고 X광선을 비추면 월식하는 달처럼
일부분이 뿌예진 폐를 가지고도 한결같이 오년이란 긴 세월을 버티어왔다.
그는 먹고살기 위해서는 젊은 결기로서는 도저히 참기 어려웠을
모든 굴욕 앞에서도 인종(忍從)의 덕을 지켜왔으며 한 때의 찬거리를
사기 위해서 마포에서 광화문까지의 먼 거리를 터덜터덜 걷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살아 있는 그 누구나가 사는 방법이요 또 살아나갈
방법이다. 좀더 잘산다―보다 더 값있게 산다. 좀더 깨끗하게 살고
보다 더 건실한 생활자가 된다―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한 구원한 이상처럼만
생각해왔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요
자기와 같은 범인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지난한 일이라 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직을 내던지고 농촌으로 기어든 동기가 어떤 것이었다든가,
그 의기(意氣)가 어느 정도의 것이었다든가 하는 것은 막론하고
타기만만한 자기 생(生)의 새로운 국면(局面)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학 출신의 이력서가 수십통씩이나 누룩머리를 앓는 영예로운 직업을
한푼의 미련도 없이 내던진 데는 우선 경의를 표해둔다 하더라도농촌으로 돌아온 이후의 생(生)이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의 ‘생’에 편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도시를 떠난 후 4개월간의 농촌생활이란 그대로 도시생활의
연장이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형식이었다.
양복에, 모자를 쓰고 구두를 신고 살던 수택이가 머리에 밀짚모자를 얹고 고의
적삼에 고무신 짝을 끌고 살았다는 차이뿐이었다. 그의 생활 의지는 여전히
모호한 것이었으며 막연한 것이었다. 생활 의지라기보다는 그것은 차라리
기분이었다.
아니 그것은 도시 생활 시대라기보다도 한층 더 헐값으로 평가될 허영이었다.
대학을 졸업한(시골사람들에게는 중등 이상이면 그대로 대학으로
통용이 된다)당당한 일류 신문기자가 농촌에 와서 땅을 파고, 지게를
지고 오줌장군을 져 나르며 거름을 친다―이렇게 보아주는 고향 사람들의
경이(驚異)에 홀로 만족하고 우월을 느끼는 허영―이것이 그의 생활
의지(生活意志)였다.
“지금은 너희들과 이렇게 살지마는 그래도 너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지마는 나의 노동은 그것이 아니다.
같은 노동을 한다드라도 내가 하는 노동에는 더 값이 있다…”
물론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자기가 이런 우월감―허영에 들떠 있다고도 생각지는
않았다. 생각지는 않으면서도 역시 수택은 무의식중에 그런 허영에
지배되었다. 서투른 지게질을 할 때나 소를 몰고 갈 때나 동리 여편네들과
노인들이 자기를 비웃기 보다도 대견하게―장하게 보아주리라는 막연한
의식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지배가 되었고 열칠팔세의 아이들이 수월하게
지고 일어나는 볏섬을 땅짐도 멋 시키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부끄러워했어야
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교육받는 사람의 특징이기나
한 것처럼 수치는커녕 오히려 자랑처럼 생각한다는 것도 그 자신은
의식치 못하나마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대학 출신의 지게질이라도 한두 번 보면 족한 것이다.
그것이 늘 그렇게 신기할 것이 없을 것이며 대견할 것도 없고 장할 건덕지가
못 될 것이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별이 비치고 하는 것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수택이의 지게질에 늘 그렇게 놀라기만 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렇건마는 수택에게는 그것이 섭섭했다. 물론 표명을 하는 것도 아니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인식해본 일이 없기는 했지마는 동리 사람들이 벌써
자기를 경이의 눈으로 보아주지 않는 것을 섭섭히 생각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수택이는 서울 있는 몇몇 친구한테는 자기의 근황을 알려왔다. 자기의 일을
근심해 줄 우정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지마는 그는 자기의 생활을 비교적
자세히 보고한 일도 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소풀을 베었다든가 오줌 장군을
자다가 깨빡을 쳤다든가 거적을 깔고 앉아서 밤을 새워 물꼬를 지켰다든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보고를 했든 것이다. 시굴생활을 보고하는 데는
물론 이런 사실을 뺄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런 편지를 쓰던 때의 그의 심리를
한 번 더 깊이 파볼 때.
‘나는 이렇게 초월했다. 나는 문화인 너희들이 불쌍히 여긴다…’
이러한 의식이 그 어는 구석에든지 잠복해 있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에 족한
일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순수한 농촌생활은 추수기가 끝난 직후― 다시 말하면
그의 지게질과 서투른 낫질이 벌써 동리 사람들에게 신기한 사건이 못
되게 된 때, 그리고 한여름 동안 밤잠을 못 자고 피땀을 흘린 총수확이 벼
넉 섬으로 보리 때까지 연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직면한
그 순간부터였다.
‘저것으로 삼동을 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수택은 몇 번이고 뜰팡에 포갬포갬 쌓아논 볏섬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내년 보리가 나기까지에는 적어도 반년이나 있었다. 그 오륙
개월을 벼 넉 섬으로 산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다. 그 벼 넉 섬으로
양식도 해야 하고 호세도 해야 하고 사람이 병이 나지 말란 법도 없고
보니 영신환 봉도 사게 될 게고 석유며 심지어 성냥 한 갑까지도 저 벼를
내야만 한다. 금년은 볏금이 좋아서 팔전이다. 이백 근 잡고 십육 원, 넉
섬을 다 낸댔자 육십원이다. 잡용으로 아무래도 한 섬은 내야 할 판이다.
그렇다면 오십여원을 가지고 반년을 살아야 한다… 육칠은 사십이.
수택은 온종일 키질에 저녁술을 놓기가 무섭게 곯아떨어진 아내를 내려다보며
이런 구구를 쳐본다. 어린것이 둘, 자기내외에 창문이 놈까지 넣으면
알톨 같은 다섯 식구다. 어린것 둘로 어른 한 몫을 친다 해도 네 식구에,
매인당 십원이다. 창문이의 바지저고리는 뭣으로 해주며 어린것들의
알궁둥이는 뭣으로 가려주어야 할 겐가. 그나 그뿐인가. 아내는 서울서
입던 찌꺽지를 꿰매 입는다 친대도 나만은 바지저고리 두어 벌은 가져야
삼동을 날 계다. 버선을 기워댈 도리가 없을 게니 양말짝이라도 사 신어야
이면이 옳잖은가…부지깽이도 살림값에 간다는 데 연모 하나 없이 어떻게
농가에서 부지를 하며 담배는 누가 사준다는가. 아직 식구가 다 죽지는
않았으니 친구고 아내 집으로 통신도 해야 할 건데 우표는 뭣으로사며 종잇장 봉투장은 뉘게서 갖다 쓰나…
이런 생각을 곰상곰상 하고 보니 자기의 농촌생활 설계가 얼마나 무정견한
것이었으며 얼마나 로맨틱한 것이었던가가 새삼스러이 돌아다보여지는
것이었다.
수택은 털퍽하니 문간에 앉아서 턱을 괴었다. 벌써 마고를 두 개째 태우고
저도 모르게 다시 불을 붙이다가 벌떡 일어난다. 테이블 서랍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다가 주먹구구로만 따지던 셈수를 일일이 적어가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한다. 그러나 석유, 성냥, 담배, 우표―이렇게 조목조목 적다
보니 주먹구구로 칠 때는 매인당 팔구원은 되든 것이 겨우 오 원 부리에서
조금 벗어난다.
‘장정 한 사람이 오원으로 반년을 살란다?’
수택은 그것이 그 어떤 사람의 명령이기나 한 것처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분개했다.
꼭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한테 속은 것만 같았다.
그는 다시 담배를 한 개 피워물고 꼬부리었다. 예산을 좀더 삭감해보잔 것이다.
담뱃값 일원 오십전이 일원으로 감해졌고. 석유 네 사발이 세 사발로,
통신비 삼십전이 십오전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졸아붙였다.
그러나 이렇게 삭감해도 일인당 한 달 생활비가 일원 오십전이 못
된다.
아내는 요새 며칠째 앓는 소리가 버쩍 심하다. 열병처럼 호된 몸살을 닷새나
앓고 일어난 지가 불과 대엿새밖에 안 된다. 대엿새에 한 번씩은 반드시
눕는다. 그렇게 친다면 십오전짜리 몸살 약첩을 쓴대도 볏섬은 들어갈
게다…
이런 생각을 하다 말고 수택은 계산하던 종잇장을 벅벅 찢고 일어났다.
벌써 십사오 년 전 일이었지마는 대수(代數)문제 하나를 두어 시간이나 풀다가
노트를 벅벅 찢고 일어나던 기억이 불현듯 머리에 떠오른다. 그때는 이튿날
학교에 가서 선생이 일부러 문제를 잘못 냈다는 것을 알았었거니와 이
풀 수 없는 문제는 누가 잘못 낸 것인가 했다. 사람도 붕어처럼 물을 먹고
살기 전에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였다.
달은 지나치게 밝다. 아직 초저녁이건만 천 명 가까운 인간이 모여 사는 동리는
관 속처럼 괴괴하다. 동구 밖에 있는 물레방아 홈통에 떨어지는 물소리만이
칙칙칙 들려올 뿐 늦은 가을이란건만 다듬이 소리 한마디 안 들린다.
서글프기만 했다. 시적(詩的)이라고만 생각해온 농촌의 달밤이 이렇게
서글프기만 한 것인가 했다. 뽕나무 가지로 얽은 삽짝을 사뿐히 들어
자치고 돌아서려니까 뽑다 둔 채 만 텃밭 모솔기에서 누가 이쪽을바라보더니 말을 건넨다.
“어디 가려나.”
“누구요?”
“나야. 태훈일세.”
“아, 똥태훈인가.”
“망할 사람, 어른을 몰라보고.”
똥태훈이란 태훈이의 별명이었다.
그는 수택이와 나이도 비슷했고 어렸을 적에는 사람학교에도 같이 다니었다.
부잣집 자식들 대개가 그렇듯이 태훈이도 이탠가 삼 년을 두고 낙제를
했다. 똥태훈이란 별명이 붙은 것도 배꼽까지나 수염이 내려온 한문 선생이
그때만 해도 옛날이어서 이태조가 누구냐고 묻는 말에,
“떡전꺼리 기름집 늙은이유!”
하고 호기있게 대답을 했다. 지금은 죽은 지도 오래지마는 기름집 영감의 이름이
이태주(李泰柱)였다. 태훈이는 마침 기름집에서 대여섯 집 어긋난 맞은편에
살았던 것이다.
“에이. 똥 같은 녀석! 오늘부턴 태훈이라지 말고 똥태훈이라고 그래라!”
똥태훈이란 이렇게 생긴 별명이었다.
수택은 원근 어려서 고향을 떠났고 몇 해에 한 번씩 그나마 하루 아니면 이틀,
길대야 사흘, 이렇게 과객처럼 다녀간 터라 같이 주먹코를 씻던 어렸을
적 동무들과 농담 한 번 할 기회도 없이 삼십고개를 넘기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농도 걸고 우스운 소리도 하고 해서 어렸을 적의 동무를
여나못 찾았다. 똥태훈이도 물론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똥태훈이에게
대한 지식이란 천여 석 하던 재산이 재작년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반으로 줄었고 지난 일년 동안에 또다시 약 반은 축을 냈다는 것,
그 대부분은 읍에 드나드는 자동차비와 요리값으로 소비되었다는 것.
서울 다니는 자동차의 여차장을 첩으로 얻었다는 것, 그저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뭐,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옛날 똥태훈이가 나이 삼십이 됐다고만 생각하면
틀림없지.”
역시 사립하교 시대의 동무로 지금은 신작로 가에 이발소를 내고 있는 종대가
이렇게 말하던 생각이 나서 수택은 ‘이태주’를 연상하고 속으로 혼자
웃었다.
“어디 볼일이 있어 가나?”
태훈이가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묻는다. 아무것도 하는 일은 없으면서도국방복은 입었다.
“아니, 왜?”
“자네 좀 볼려구 왔던 길인데.”
“날? 무슨 소관이 있나?”
“별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오래간만이니 맥주나 한잔씩 나누자구…”
“어디 내 술을 먹던가?”
수택은 좀 야박할 만큼 잡아뗀다. 거의 반년 가까이 도화를 그리우고 산 터다.
맥주란 말만 들어도 반갑기는 했으나 어떤 편이냐만 소위 여덟 달반처럼
어리무던한 태훈이의 술을 얻어먹었다는 소문도 나쁘려니와 그
자신 지금 이야기도 통치 않을 태훈이를 상대로 술을 마실 기분이 되어 있지
못했다. 자기 혼자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벼 넉 섬으로 다섯 식구가
반년 동안을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숙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의 그였다.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 아버지가 나으리라 한 것이다.
나이는 그보다 어려도 농촌에서 자란 스물넷 된 조카도 책상물림인 자기보다는
좀더 이런 문제를 푸는 묘득을 알고 있으리라―이렇게 생각이 되어
태훈이한테는 후일을 다시 약속하도 중말 자기 원집으로 내려왔다.
== 2 ==
삽짝은 활짝 열려져 있었다. 사람이 얼른만 해도 지붕이 들썩이도록 짖어대던
흰둥이란 놈도 인저는 낯이 익었는지 ‘으응―’ 한마디 을러보고는
깍지광 옆 사랑 부엌으로 기어들어간다. 수택은 먼저 안을 뻐끔히
들여다보았다. 불은 희미하니 넉가래 같은 짚신짝이며 편리화 한 짝에
고무신 한 짝이 눈에 뛴다. 그는 다시 사랑으로 나왔으나 사랑에서도 역시
마실꾼이 와 있는 모양이다.
문구멍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려니 아랫말 정택수가 그의 아버지와 마주앉았다.
방바닥에는 무슨 종이쪽지가 두세 창 펼쳐진 채 있고 그 종이 위에
그가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산(算)가지가 널려 있다. 정택수는 손바닥 반만한
장돌뱅이 주판을 들고서 무엇인지 심을 맞추는 모양이다. 이야기가 중단이
됐는지 끝이 났는지 잠잠하다. 수택은 정택수가 돈놀이〔高利貸金〕를
해서 형세가 훨씬 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이야기를
좀 엿들어볼까 하다가 궁금한 채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에는 그의 어머니와 형수와 고모, 읍으로 출가했다가 바로 몇 달 전수택이가 고향에 돌아온 지 달포는 되었을 때 이 동리로 이사를 해온 맏누님
외에도 두붓집 과댁. 바로 사랑에 와 있는 정택수의 맏며느리 ― 이렇게
방안이 그득하게 모여앉었다. 다 흉허물없는 터였다.
“어이쿠, 서울 양반 오시는군.”
언제나 너실대는 두붓집이 그 안반만한 엉덩판을 한쪽으로 옮기며 자리를 내준다.
정택수 며느리는 나이 사십이 가깝건만 아직 피둥피둥한 번화한 얼굴이
희미한 등잔불이라 그런지 더욱 훤해 보인다. 수택은 정택수 며느리가
열일곱 수택이가 열두 살때 혼인 말이 있던 여자다. 그는 시굴 내려와서
그런 말을 듣고야 알았지마는 그가 싫다고 내찼던 여자인지라 좀 겸연쩍어했으나
그쪽에서는 그런 것은 다 잊었다는 듯이 말도 걸고 또 늘 놀러도
왔다. 벌써 며느리까지 보았다는 의식이 그 여자로 하여금 그렇게 대범하게
만드는 모양이었다.
거의 전부가 사십 이상의 여인들인지라 앞집 뒷집의 흉보기보다 사는 이야기에
화제가 집중되어 있었다. 거기 모인 중에서는 그래도 정택수 며느리가
제일 나은 모양이었다. 그 무서운 가물에도 걷은 것이 이십여 석에
도지 들어온 것이 삼사십 석 되는 모양이었다.
“자네네가 뭔 걱정인가. 올 같은 흉년에도 육십 석이나 됐는데―제년에는
벼 백이 실하잖었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가만히 쉬어본다. 그가 고향을 떠나기
전만해도 연사가 좋은 해면. 칠팔십 석은 무난한 그들이었다. 논 이십사오
두락에 가물 타는 논은 단 한 마지기가 없었다. 밭만 해도 사흘갈이가
실했었다. 언제나 잡곡이 십여석 들어쌓이는 호농(豪農)이었다.
그렇던 집안에 벼 열댓 섬―그나마도 그 태반은 볏값이 나지는 대로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숨이 나올밖에 없는 일이다.
수택이가 그런 사실을 안 것도 기실 얼마 안 된 일이다. 그의 아버지는 모처럼
돌아온 자식에게서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자식을 붙들어두기
위해서 집안식구의 입을 틀어막았던 것이다. 그에게 땅을 줄때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심은 심대로 해야 하느니라. 더구나 이간 네 형이 장자니까
형은 나가 돌아다니드라도 역시 네 형 살림이거든. 장성한 조카가 있으니까
도지대로 해야 정오가 옳잖으냐.”
이렇게 마치 정말 집의 소유이기나 한 것처럼 푸근하게 말했던 것이다.
수택은 그래서 꼬박이 속았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것도 아내가 어디서 듣고
와서 귀띔을 해준 것이다. 타작을 하던 바로 닷새 전인가 엿새 전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아는 터라. 물론 그런 내색은 하지도 않았다.
모르는 척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비밀을 지니고 있을 수는 없다 싶었다. 자기도 자기려니와
아버지도 그 무슨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싶었다.
그가 다시 사랑에 나간 때 정택수는 가고 없었다. 손님이 간 터라 남포불을
등잔불 처럼 낮추고 책상다리를 한 양쪽 무릎에 두 팔꿈치를 세우고
두 손으로 턱을 받치고 조각(彫刻)처럼 앉아 있다. 담뱃대를 물기는 했으나
빠는 법도 없고 대꼬바리에서 연기가 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기보다
담뱃대를 물고 명상하는 늙은 농부의 궁상이었다.
“헴!”
수택은 일부러 문구멍에서 두어 발짝 멀찌감치서 인기척을 하고 방문을 열었다.
“접니다.”
“오, 너 내려왔느냐.”
아까의 궁상은 간데없이,
“아이들은 자든?”
“네.”
수택은 남포 심지를 훨씬 돋우고 오늘쯤은 무슨 이야기나 나옴직해서 윗목에
도사리고 앉았었다.
“네. 네 형 있다는 데 편지 좀 해봤느냐?”
“했더니 돌아왔습니다.”
“허, 미친 자식이로군.”
그의 형 근택은 십 년래의 방랑아였다. 한때 전 동양을 풍미하던 사상에 휩쓸려들더니
십년 전에 홀연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다. 교육도 별로 받은
것은 없으면서도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만은 충분히 얻고 있었다.
최근에는 만주 방면에 있는 것만은 분명했으나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는 의연
확실치 않았다. 상해가 중심이기는 한 모양이나 일년에 몇 번씩 오는 편지의
주소가 매번 변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상상할
수 있었다.
수택이는 어떻게든지 오늘만은 아버지의 숨김없는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땅이라는 것이 도시 대엿 마지기에 밭 두어 뙈기밖에 남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들어 안 터이지마는 그밖에 채무 관계는 어떻게 돼 있으며 금년과 과동준비와
보릿고개를 넘길 성산이 어떻게 서 있는가도 알고 싶었고 장차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려는가도 듣는대로야 별 뾰족한 수는 없다 해도알고만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수택이는 그 독실하고
부지런하고, 면과 군의 농업 기수(農業技手)까지가 농작물에 대한 그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이 훌륭한 농부가 삼십여 두락에 가까운 자기 재산을
탕진하기까지의 경로가 알고 싶었다.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 농부인가는
군에서 두 번 도에서 한 번 그를 표창했다는 것만으로도 족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물론 그는 단 한 번도 그 상장을 타러 읍에는 고사하고
가까운 면에까지 ‘출두’하기를 거절했지마는―이렇듯 부지런하고
이렇듯 노농(老農)이며 거기에다가 술 한 잔 입에 대는 법이 없고,
여자라고는 일평생 자기 아내밖에 모른 채 육십을 넘긴 한 자작농(自作農)이
불과 십 년 동안에 맨주먹만 쥐고 나앉았다는 사실은 벼 넉
섬을 가지고 다섯 식구가 반년을 살아야만 한다는 어려운 수학 문제와도 비슷했던
것이다. 그것은 조그만 일인 동시에 또한 큰일이었다.
“아버지, 이번 연사가 어떻게 된 셈입니까.”
하고 참다못해서 수택은 자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금 집에 있는 것만으로 과동은 할 만합니까?”
“암, 그야 되구말구!”
이렇게 응당 대답했어야 할 그의 아버지는 웬일인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다보고만
앉았다. 그것은 실로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또 그 침묵은
예상보다도 긴것이었다.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알톨같이 여문 귀뚜라미
소리만이 쨍쨍하다.
급기야 침묵은 깨지고야 말았다. 그것도 수택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서였다. 그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야라미없을 만큼 늙은
아버지의 고생에 찌든 주름잡힌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눈자우는 폭하니 꺼졌다. 흉할 만큼 긴 겉눈썹이 신경질로 움직인다.
수택이가 집을 떠나던 열두 살 때까지 아버지 눈이 무서워서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던 동자도 인저는 늙고 지친 토끼눈처럼 충혈이 되어 보인다.
몇 해 전 그가 신문사 일로 근읍에까지 왔다가 하룻밤을 자고 가던 때만
해도 그의 아버지는 늙기는 했을망정 단 두 주먹으로 육십 년간 생활과
싸워온 악지와 강단이 그 눈과 코와 입언저리에 차차분하니 들어박혀
있었다. 육십 년간에는 살인 광선과도 같은 폭염(暴炎)도 있었을 것이며
살점이 에이는 추위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더위에도 추위에도 굴치 않고,
하루돌이로 태풍처럼 덮치는 토구질에도 잘 견디어 생명을 유지했던 것만으로도
장하다 하겠거늘, 그 김 영감이 지금 자기 아들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고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 것이다.“수택아.”
늙은 아버지는 목메인 소리로 아들을 불러놓고서 다시 오랜 침묵에 잠긴다.
수택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늙은이라는 인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것은 김 영감 자신에게도 그랬을 것이었다.
“너 혹 누구한테서든지 우리 집안 이야기를 듣지 못했더냐?”
“들었습니다.”
“들었어?”
순간 영감은 깜짝 놀라는 눈치더니,
“질됐다. 애비 입으로 그런 이야길 한 것 보다는 잘 됐다. 어차피 한 번 알고야
말일 게고… 그래, 인전 그럼 넌 어떡할 작정이지?”
“어떡하다니요?”
수택은 무슨 의민지 몰랐다.
“장차 말이다. 그래도 여기서 살아볼 작정이냐?”
“아버지 생존해 계실 때까진 여기서 살아볼까 합니다.”
“나 살아 있을 때까지? 뭐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았드냐?”
아직 십 년 하나는 염려없다고 수택은 거의 확신했다.
“수택아, 내가 이렇게 자식 앞에서라도 궁상을 떨기는 육십 평생에 오늘이
처음이다. 아니지, 나 혼자서도 아래본 적이 없다. 허지만 인저는 나로서도
할 수가 없구나. 아마 내 팔자는 인저 딴길을 접어든 모양이다.”
이렇게 김 영감은 장황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하던 어떤 가난한 농부의 일대기(一代記)였다.
김 영감은 일곱 살에 고아가 되었다. 고아는 무보의 유산을 많이 타고났어도
고생을 하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다. 그러나 그는 바지저고리 한 벌에
삼베 행전 한 켤레만을 타고난 고아였다. 그는 고아의 누구나가 밟는 갈을
밟아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혹은 엿목판도 졌고, 또 어떤 때는
장돌림의 봇짐을 지고 따라다니기도 했다. 오늘은 이가의 집에서 밥을 먹었으면
내일은 또 박가의 집이다. 이렇게 그는 컸고 장성했다.
그러나 김 영감이 고생을 하도록 운명지어진 도 한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의 불행은 고아가 된 것이었고 둘째의 불행은 정직이었다. 입 우의 소년에게는
맘만 따로 먹으면 살 도리가 나설 여러 번의 좋은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 남을 속일 줄을 몰랐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 자기 아버지의 피를 받았기 때문이었으리라. 이 강직한
고아는 엿목판을 베고 논두렁에서도 잤고 손을 호호 불며 다리 밑에서
긴 겨울 밤을 새우기도 했다. 찬 돌을 어머니의 팔인 양 베고하염없는 공상의 나라를 헤매기도 했고, 흐르기가 무섭게 쩍쩍 얼어붙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가며 동리에서 동리로, 혹은 내를 건너고 혹은 산모퉁이를
돌아서 살 곳을 찾아 헤매었다.
‘열다섯만 되어라.’
그의 희망은 오직 이것이었다. 열다섯만 되면 금시 발복을 하고 비단옷에 고량진미를
마음껏 먹는 그런 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할 수 있게 되겠기 때문이었다.
열다섯이 되었다. 그는 소원대로 반 새경을 받고 머슴으로 들어갔다.
뜨끈한 밥, 쩔쩔 끊는 방, 그는 이것으로 족했다. 10년간의 긴 머슴살이가 끝난
때 그의 수중에는 엽전 삼백 냥이 꾸려졌다. 송아지도 한 마리 생겼다.
그는 그제서야 아내도 맞았다. 자식도 났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헤매는 고달픈 몸이었다. 장돌뱅이가 된 것이다.
세상이 한 번 뒤바뀌었다. 정부에서는 국유지를 일반 백성들에게 연부로 불하하는
새 법령을 냈다. 김 영감이 한 섬지기의 땅을 장만한 것도 그때였다.
“그 후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일을 했으며 얼마나 규모있게 살림을 했는지는
너도 어려서 보았으니까 잘 알 바라. 나는 일년 가야 술 한 잔, 인절미
한 개 사먹은 일이 없다. 언젠가 내 일년간 용돈이 한 냥(십전)을 못
넘는다니까 너는 곧이듣기지 않는 모양이드라마는 백중날 아이들 떡푼어치
사주는 게 내 용돈이다. 이렇게 난 오늘날까지 한결같이 해왔다.”
김 영감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막금했다. 그것은 무슨 고대 소설과도 같았다.
고대 소설과 다른 것은 그보다 더 실감이 있다는 것뿐이다.
이 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머리를 들고 일어나던 의문이 또
생긴다.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알뜰한 자기 아버지는
어째서 좀더 부유하게 못 되고 땅마지기 지니었던 것까지 놓아버리게
되었을까?…
수택은 조심조심 물어보았던 것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농촌에 있어서의
금후의 생활을 설계할 자격도 없다 싶었다.
“어떻게 돼서 그랬느냐고? 그건 나두 모른다. 나뿐이 아니지. 누가 알겠니?
하느님이 아실 뿐이지.”
이렇게 딴전을 쓰고는.
“세상이 변한 탓이지, 옛날에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예의범절만 있으면
살았느니라. 그런든 것이 이 근년에 와서는 짚신이 없어지고고무신이 생기고, 감발이 없어지고 지까다비가 나왔지. 물가(物價)는 고등하지,
학교는 보내야지, 학교 다니구 나니 농산 싫지. 듣구 보았으나 양복때기라두
걸쳐야지. 화차, 자동차가 생겼으니 어디 갈 땐 타야 배기지?
네 생각해봐라. 읍내까지 오십리로구나. 부지런히 서둘면 점심 한 끼만 사먹으면
다녀올 데를 지금은 소불하 일원 오십전은 가져야 하는구나. 갈 적 올
적 차비만 해두 일원 삼십전이지. 점심 한 끼만 사먹구 마느냐?
그래노니까 몸은 점점 약해질밖에… 더위도 더 타지 치위도 더 타지. 젊은 애들두
털내복을 입어야 견디지, 편할라구만 하니 먹는 게 나라니? 체하지.
소금 한줌만 먹음 될 게라두 영신환 사야지. 옛날 사람들이 지금처럼 약값이
많구야 살았겠느냐?”
“그 대신 소출이 그전보다 많이 나잖습니까?”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었다. 소득과 지출의 비례를 좀더 정확하니 알고 싶었다.
“너 되로 주고 말루 받아야지 말루 주고 되루 받아서 소용 있겠냐?”
풀쑥 이런 말을 하고는,
“결국은 기계가 사람을 죽이느니라. 사람이 기계를 부리는 게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부려먹는 세상야. 그야 산미증산 산미증산 해서 소출이야 더 나지.
허지만 그 대신 대두박이니 암모니아니 거름값이 더 들지. 전엔 모두 찬밥
한술만 떠먹으면 손으로 해치우던 걸 인잔 기계 아니면 못하는 줄 알잖니?
우리네 농군이 일년내 피땀을 흘려서 대처〔都會〕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느니라.
모두 그리 가져가지. 농군한테 지까다비가 하상관야? 몸뚱이가 튼튼하면야
쇠를 먹어도 색이지. 병원이 뭔 소관이구? 움찔하면 똥이라더니 이건
움찍하면 돈이로구나…”
수택은 일생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무조건하고 자기
아버지를 경멸해왔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김 영감은 훌륭한
세대에의 반역자였다. 허다한 신진 사상가(思想家)들의 기계 파괴론(機械破壞論)을
보다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가.
표현은 다를지언정 김 영감은 훌륭한 사상가였다. 인간은 지금 기계의 노에 가
되어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은 기계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지금의 사람들은 흙의 고마움을 모른다. 그러나 한번
사람들이 다시 흙으로 돌아올 때 흙은 언제나 다름없는 관대(寬大)와 애정으로
인간을 맞아준다는 것이다. 이 흙의 관대를 인간은 모른다.
모르는 데 그치지만 않고 경멸하기까지 한다.
김 영감은 다시,“너 정택수란 어른 알잖니?”
하면서 그가 흙을 배반한 좋은 표본이라고 한다.
“너 오기 바루 전에두 다녀갔다마는 땅마지기 있는 걸 톡톡 팔아서 장살 했느니라.
다 털어올렸지. 그러다가 몇 푼 남은 것으루 돈놀이를 했느니라.
돈냥이나 좀 잡았지. 허지만 사람이 돈만 가지면 사는 줄 아냐? 의리도 있어야
하구 인정두 쓸 덴 써야하구 어수룩할 땐 또 어수룩해야지. 사람이 돈에
녹이 나면 못쓰느니라. 돈을 만지면 사람이 이악해져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다시 돈을 땅에 묻더라. 지금 모두 치면 벼 백이 되지. 그러더니만 제년부터
또 돈이 탐이 나서 요샌 금광을 하지. 그래서 남의 산수 밑을 모두
파제키구 야단이구나. 법이야 어떻건 법만 가지구 사람이 산다든?
그래, 낮잠 자는 것을 깨워두 열 가지 악(惡)의 하나라는데 돈 벌자구 흙 속에
묻혀 곤히 잠든 남의 조상에다 남포질을 하구 야단이야! 우리 농군네겐
그런 법이 없거든!”
그러나 이 긴 이야기보다도 수택이를 가장 흥분시킨 사실은 수택이가 부치기로
한 여덟 마지기의 소작권이 내년부터는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부치는 소작답열한 마지기도 똑같은 운명에 놓여 있었다.
김 영감은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옳을지 어떨지를 퍽 주저한 모양이었다.
열한시나 되어서 인사를 하고 일어날 때까지도 무슨 말을 할듯 말듯 하더니만
그가 문고리를 잡은 때서야.
“잠깐만 더 좀 앉거라.”
하다가 일어난 길에 안에 들어가 뭐 먹을 것 좀 뜨뜻하게 해 내오라고 이르고는
돌아온 후에도 다시 얼마를 망설인다. 그러다가 비로소 그런 슬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럼 그게 뉘 땅입니까?”
그도 맥이 탁 풀리었다.
“뉘 땅은 뉘 땅. 원래야 우리 땅이었지. 그렇든 것이 야곰야곰 빚을 지게
되어 재작년에 닷 마지기만 남기고 통 지금 말하던 정택수한테로 넘어갔지.
재작년엔 연사두 좋았구 곡가두 그럴 듯해서 웬만하면 이자라두 끄구
어떻게 해보잔 것이… 너만 듣으라마는 네 조카놈이 어떻게 못된 놈들하구
섭쓸리더니 또 읍에 가서 돈냥이나 좋이 털어올리고 오잖았느냐.”
“상태가요?”
“그랬느니라.”
순간 수택은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는 간데없이 자기 집이 망한 원인이상태란 놈의 난봉으로 인한 것처럼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론 그런 내색은 않았다. 그 자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다.
메밀목에 고춧가루를 얼근히 쳐서 먹었건만 땀 한 점 안 난다.
땅마지기를 믿고 내려온 것은 아니었지마는 믿었던 줄이 탁 끊긴 것처럼 맥이
풀린다. 누가 샀는지는 모르나 정택수를 찾아가서 소작권을 이어받을까
짧은 순간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잇을 바에야
아버지가 솔선해서 그런 도리를 차라지 않았으랴 싶으면서도 그것을 다져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대답은 역시 그의 예기한 바와 같았다. 매주는 읍내 사는
‘기다하라’라는 철물상인데 중간에 든 사람이 작권을 얻기로 하고 구문까지
포기했다는 것이었다.
수택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올라왔다. 그의 너무나 어두운 마음을 비웃기나
하는 듯이 달은 차도록 밝다. 물방아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한결 더
바쁘다.
서리가 오려는지 밤도 찼다.
== 3 ==
지금 수택의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는 생각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그것은 대신문의 사회부 기자요 일금 팔십원의 문화생할자인 그를 이 궁벽한
농촌에까지 끌고 내려온 것은 진실한 문학생활도 아니었으며 논마지기나
부치고 채마나 심어서 처자와 함께 안락한 가정생활을 영위(營爲)하자는
것도 아니었다. 내려가서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기어올라오지―서울을
떠날 무렵에 생각하던 이런 소극적인 태도도 아니었다.
끝장이야 뭐이 되든 고향땅을 물고 뜯어보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굴욕이라도 달게 받으리라 했다.
처음 그가 이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방황했다. 첫째는 비록 소작일망정
모한 폭 꽂을 땅 한 조각도 없다는 것이 가장 그를 방황시킨 무엇보다도
큰 원인이었고, 둘째는 설사 남의 소작을 한다고 친대도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 낸 대수 문제와도 같아서 영원히 풀 길이 없다는 것을 일년 농사의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었고, 섯째의 원인은 역시 그들의 건강이었다.
어느편이냐먄 수택 자신은 시골 온 후로 훨씬 건강이 나아진 편이었다.
꾹꾹 누르면 두어 술밖에 안 되는 밥을 먹고도 그것을 못 삭여서 꼴깍꼴깍하던
그는 벌써 아니었다. 혈색도 벌써 창백한 기는 가시었고 책상한 개를 드다루는 데도 엄두를 못 내서 쩔쩔매던 그런 수택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고향에서 영주하기로 결심했다. 낯이 설기는 하나마 그대로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뉘 땅을 얻어부치더라도 대엿 마지기 얻을 상도
싶었고, 그것으로써 생계가 안 설 것은 빤한 일이나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농촌 소설을 쓰자면 그만 경험쯤은 얻어둘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정 부족한 것은 허섭쓰레기 원고장을 쓴다든가 신문에 발표한 채로 있는
어떤 장편소설의 출판을 재쳐서 양미를 보태리라했다.
수택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걸핏하면 어디로 뺑소니를 치려는 상태를 달래었다.
그러나 상태로 본다면 농촌생활은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그렇잖아도
자리를 떠볼까하던 터에 마침 수택이가 돌아온 터라 그 결심을 버리지
못한다.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도 그때뿐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려버린다.
언제든지 한 번은 도회에 가서 살아봐야 할 아이라고 수택은 옆에서 눈치만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택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한 것은 사내자식의 의기였다.
농촌을 잘 알았든 못 알았든 처자까지 데리고 솔가해온 이상 다시
엉금엉금 서울로 기어올라갈 수는 없다 했다. 여러 친구들이 회비까지 모아서
송별연까지 베풀어준 터가 아닌가. 그들 앞에 반년도 못 되어서 다시
무슨 낯으로 나설 수가 있을까?
“우리 가족의 뼈는 고향에다 묻자!”
그는 이렇게 센티한―그러나 비장한 결심까지 했다.
일단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무서울 것이 없었다.
수택은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는 길로 태훈이를 찾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아직 달은 뜨지 않았으나 동쪽 하늘이 벌겋게 상기된 것이 미구에 달이 뜰 모양이다.
중말 술회사 앞을 돌아서 일부러 샛길로 접어들었다. 태훈네 집은 어렸을 적에도
늘 놀러다닌 집이나 대문도 돌려내고 앞채는 상점 방으로 꾸미어져 있었다.
태훈이는 마침 저녁을 먹고 나가고 없었다. 그러나 태훈이를 찾기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이발소 아니면 묵장사를 하는 복순네 집이나 면소 숙직실,
거기 없으면 중말 병아리 갈봇집이었다.
예측한 대로 그는 복순네 집 윗방에서 복순 아주머니와 팔뚝 맞기 화투를 치고
있었다.
“아. 이거 별일이네그려. 자네가 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구.”태훈이는 고동색 세루 두루마기 자락을 걷어치우며,
“들어오게, 우리 죄수 볼기 치기보다는 날 게니 이 색시허구 팔뚝 맞기 화투나
한번 치세그려.”
“그래 볼까…”
어쩔까 했으나 사람이란 모가 나서는 못쓴다고 그가 내려오던 이튿날부터 그의
아버지가 주장질하던 생각이 나서 수택은 대엿 번이나 화투를 쳤다.
한 번은 이기고 내리 쳤다.
“수택이, 우리 마작 한케 하러 갈려나?”
하며 태훈이가 화투에 진이 떨어진 틈을 타서 수택은 그를 끌고 집으로 왔다.
똑똑한 편도 못 되는 태훈이 같은 사람을 데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떳떳치 못한 것 같은 느낌도 없지는 않았으나 이발소 종대 말대로 계집한테만
어리무던하지 친구들간에는 ‘능구리처럼 음흉’하다고 한다면 사양할
것도 없었다.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의 수택에게는 그런 말을 할만한
사람은 역시 태훈을 내놓고는 없었다.
“자네 맥주는 내가 낼 게니 나 땅 한 자리 주어야겠네.”
이렇게 처음부터 툭 털어놓고 자기의 계획을 설명했다. 물론 어려운 이론은
캐지도 않았지마는 고향에 와서 어렸을 적 동무들과 앞집 뒷집을 정하고
살고 싶다는 그의 계획에는 다소 감동된 것도 같았다. 그러면서도 역시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 큰 신문사에 다니던 그가 이런 궁촌에 와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는 그 심경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눈치였다. 한편 장한 생각
같기도 했고 못생긴 짓 같기도 했다.
‘뭘 잘못하구 쫓겨나니까 갑자기 어쩔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했다,
“글쎄, 내가 거저 주는 것두 아니겠구 대엿 마지기 떼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만,
어디 지금 세상엔 논인들 맘대루 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농지령 때문에
작권두 모두 계약을 하게 돼놔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도 그럴듯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소작하는 땅을 떼어달라는 건 아닐세. 나 살자고
남한테 못할 노릇을 시키고 싶진 않네. 내 말은 자네네가 삼십여 마지기나
광작을 한다니까 자네네는 대엿 마지기 더 지으나 덜 지으나 대찬 없을
것 같구, 해서 말하자면 자네 부치는 걸 좀 떼달란 말일세. 안 되겠는가.”
“난처한데…”태훈은 좋이 입맛이 쓴 표정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네가 맏는 타격이 크다면 난두 굳이 그렇게 해서까지…”
“아냐, 뭐 타격이랄 건 없지만… 글쎄. 어디 보세. 오늘 낼 작정해야만 할
것두 아니겠구…”
그만큼 하고 수택은 태훈을 데리고 먼저 갔던 복순네 집에 가서 제육을 구워놓고
약주를 몇 잔씩 나누었다. 헤어질 무렵에,
“자네 술만 먹어서 되겠니, 내 술도 한잔 해야지.”
하며 끄는 바람에 수택은 고향에 온 지 처음으로 술집에를 끌려갔다.
그들이 간 집은 역시 병아리집이었다. 얼굴이 병아리처럼 생겨서가 아니라
아랫말에서 역시 술장사를 하는 이복동생의 얼굴이 달걀처럼 생기었다고
해서 먼저 난 형이 병아리가 된 것이다. 병아리는 태훈이와도 범연한
사이가 아닌 듯싶어 한 되들이 금천대(金千代)병을 안고 욱자베기를 하면서도
연상 눈짓들을 하고 회영수가 어우러졌다.
“송 주사. 요샌 아주 막 뽐내십디다그려”
“뭘.”
“술 한잔을 자셔두 고향 사람들 술을 팔아주는 게 아니구 꼭 읍내루만 행찰
하시구…”
말은 술 이야기를 하나 술강짜치고 심각한 표정이다. 병아리는 분명히 술만의
강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 상싶었다. 그래도 태훈이가 통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병아리는 찍어누르는 소리로 “석탄 백탄 타는데…”를
제 성에 못이겨서 부르고 있었다.
병아리집을 일선 때도 과음(過飮)이었는데, 그들은 다시 한 짐을 들렀다.
물론 병아리의 동생 달걀집이었다. 달걀집은 부풀었다. 병아리보다 훨씬 젊기도
했거니와 얼굴도 시골 주모로는 깨인 편이었다. 소학교는 다녔는지
‘도죠’니. ‘고엔료나꾸’니 하는 말도 툭툭 던졌고 어서 귀동냥을 한 것인지
‘폴리이스’니. 가는 손 보고는 ‘굿나잇’하고 주척도 댄다. 술은 맥주를
청했으나, 맥주는 두 병밖에 없어서 여기서도 제육을 굽고 너비를 몇
점 구워만 놓고는 강술로 서너 홉씩을 말리었다. 일어선 때는 태훈이도 수택이도
까부러지게 취했었다.
어디선지 태훈이와 헤어진 것은 자정이 가까웠었다. 면소 앞 신작로를 건너서
역시 술집 뒤를 돌아가려니까 술꾼들의 싸우는 소리가 요란하다.
뜻밖에 그 맞욕질을 하는 싸움 소리 속에서 조카인 상태의 목소리를 발견하고는
물론 취중이었지마는,‘이 녀석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집에를 다녀?’
하는 쾌씸한 생각이 불컥 나서 그대로 뛰어들어갔다. 상태와 면서기 김용승이가
싸우고 있었다. 꼬단은 알 수 없었다. 또 캘 필요도 없었다.
그는 싸움의 시비를 가리러 들어갔던 터가 아니었으므로 군중을 헤치고 들이닿는
길로 상태의 뺨을 정신이 나게 한번 붙이었다.
“이리 나와!”
상태는 고분고분히 끌리어 나왔다.
상태한테서도 술기운이 마주 확 풍긴다. 그 술내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불끈했었다.
무슨 감정의 관련이었던지는 몰랐어도 상태 입에서 술내가 확 풍긴
그 순간 그는 집안을 들어먹은 것은 상태라는 착각이 일었던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착각이었다. 논 이십 두락을 털어먹은 것은 김 영감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러나 무서운 착각인 반면에 그것은 또 무서운
증오였다. 송곳 한 개 꽂을 땅이라도 물고 떨어야 할 처지에 요릿집에다
전재산을 털어올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상태를 무수히 난타했다.
상태는 끽소리 없이 맞았다. 봇둑에 선 포풀러를 의지하고 한 번 말대꾸도
없이 맞으며 울고 섰다. 수택이도 얼만지 조카를 때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울고 있었다.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도 없는 설움이 걷잡을 수도
없이 내장 저 아래에서 부걱부걱 기어올라온다. 나중에 생각하면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었으나 수택은 얼마 후에는 역시 상태가 기대인 포플러나무에
얼굴을 틀어박고 흑흑 누끼어 울었었다.
상태가 먼저 울음을 그치었다. 그러나 수택이의 울음은 좀처럼 그쳐지지 않았다.
상태는 맞은 설움이었으나 수택의 울음은 때린 설움― 그나마도 일시의
착각으로 감정에 격한 경솔을 뉘우치는 울음이었다. 형도 자기도 없는
동안 어린 나이로 그 크나 큰 림을 도맡아본 상태한테 무슨 죄가 있었으랴?…
“작은 아버지, 그만 돌아가시지요. 제가 요릿집에 다니느라고 땅을 팔아먹었다는
건 작은 아버지 오해십니다. 몇 번 가긴 갔었지만 그건 마름이라도
하나 얻어 살림을 벌여볼까 했던 것인데…”
하다 말고 그대로 다시 울어버린다.
“안다, 안다.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며 수택은 조카의 손을 잡았다.
여자는 섧지 않은 때도 곧잘 우는 수가 있다. 그러나 남자는 절통할 때라야만
운다― 두 사나이가 맞잡고 우는 정경―그것은 정말 옆에서보기에도 딱한 정경이었다.
== 4 ==
농한기(農閑期)라는 삼동(三冬)은 그러나 구택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한가로운
기간이 아니었다. 퇴직금 끄트러기가 몇 푼 남기는 했으나 실상 지나보니
그의 예산과는 달랐다. 이제 열댓 된 창문이의 손으로만은 부엌 나무도
댈 길이 없었다. 더욱이 보림령(保林令)은 낙엽 긁는 것까지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도 긁게 되지 않아 ‘나무도 못 긁어댈 바에야―’하고
창문이도 내보내고 말았다.
본의는 아니나마 그는 몇 개의 잡문도 써야 했고 소설도 몇 편 마련해야 할
계제다. 아직 반년도 못 되는 경험으로서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노농」{老農}이란 장편소설의 제1부만이라도 마물러야 얼마간의
모개돈이 들어올 것 같다. 다행히 신문사에서도 왼편만 되면 검열에
지장이 없는 한 고료를 선불해줄 수도 있다는 회답도 받은 터라 공연히
마음만 바빴다.
수택은 매일 농군들 봉놋방에 가서 살았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도 그랬거니와
인저부터는 생활 방편을 위해서라도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과 같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맷방석을 들여 펴고 밤나무 장작윷도 놀앗고
일찍이 중학에 들어가서 ABC를 배우던 정열과 또 그만 못지않는 노력으로
투전 글자를 배우기도 했다. 그들을 위해서 서울 이야기로 밤도 새우지
않으면 안 되었고 어떤 때는 막걸리 내기 화투도 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남대문(南大門)에 써붙인 큰 대(大)자가 아래로 쳐졌더냐 위로 올라붙었더냐―이런
토론으로 욕지거리를 해가며 싸우는 머슴들한테 끌리어가서
남대문이라고 씌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기도 했다.
“거들 봐라. 남대문이라고 안 쓰였드라구 그렇게 일러줘두 빡빡 우겨대드니!”
건달 덕문이다 기염을 토한다.
“이 자식아, 그래 네가 보면 안단 말야!”
하고 득만이도 지지 않고 대든다. 큰 대자가 내려붙었다고 고집하던 친구였다.
“네깐놈이나 내나 남대문이라고 썼는지 북대문이라고 썼는지 보면 알택이
뭐야! 사칠팔(四七八)가보라구 쓰진 않았든, 왜?”
“저놈이 글쎄, 양반 행세 한답시구 우리 아버지 포두청이라고 한놈이라니께!”
방안이 떠들썩하게 웃음이 터졌다.
매양 방안에는 열 명 이상의 농군들이 모였다. 어떤 때는 이십 명 가까운 사람이
들구끓은 때도 있었다. 마치 상자 속에 과자를 주워담은 것처럼 포갬포갬
앉는 수도 많았다. 한쪽에서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 한쪽에서는
「조웅전」(趙雄傳)「추월색」(秋月色)같은 이야기책을 보고 이 모퉁이에서는
계집 이야기를 하면 저 구석에는 먹는 이야기다. 그러나 매양 화제가
집중되는 데는 역시 음식타령이었다. 모두가 장정들이요, 모두가 일년에
한두 번밖에 허리끈을 끌러놔 보지 못하는 그런 축들이다. 놀음이야기,
나무하다 산감한테 경친 이야기, 읍내 이야기, 이렇게 어수선하던 화제도
어떤 구석 누구 입에서든지 음식 이야기 한번 나면 그대로 좌중의 귀가
다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난 이러니저러니 해두 검정 밤콩을 드문드문 논 마구설기가 좋더라.”
칠성이가 무슨 결론이나 짓듯이 이렇게 말하자 아까부터 칠성이와 토작이던
돌이가 왼새끼를 꼰다.
“저 자식이, 그래, 저게 입이야. 떡엔 콩을 노면 겉물이 돌아서 못써!
백설가라야지.”
“그래, 저 자식이 왜 아까부터 남의 말이면 쌍지팽이를 짚구 나서는 게야!
그래, 이자식야, 똥구멍으로 막지 않는 바에야 씹는 맛이 좀 있어야지.”
“허,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는 법이야.”
하고 아랫목에서 주의를 시켰음에도 칠성이와 돌이는 기어이 쌈이 되고야 말았다.
“에이끼. 동물에 튀해 죽일 자식, 저걸 낳구두 그래 횃대 밑에서 멱국을 먹었을
테지!”
칠성이가 결을 버쩍 세우는데,
“그만두세. 인제, 그렇잖어두 우리 어머닌 날 낳구 조당죽이나마 옆집에 가서
얻어 다 먹었다네!”
하고 비장한 소리를 해서 웃는 사람, 언짢아하는 사람, 별 표정이 다 나타났다.
수택이가 여럿한테 인사를 하고 막 문을 닫고 나오려니깐 희만 노인이,
“낼 순경 차례니 사람 얻어 보내유.”
하고 소리를 친다.
“네― 그럽죠.”그도 길게 대답을 하고 봇독을 타고 올라갔다.
밤 사이에 된내기가 하얗게 내렸다. 뜰팡에 뗘놓았던 자배기 몰에 살엄음이
잡히었다. 간밤은 장편의 첫 장면을 찾지 못해서 거의 밤을 밝히듯시피
했건만 아침은 여전히 일찍 깨었다. 머리가 별로이 무겁지도 않다.
울안 우물에 가서 세수를 하고 헌 바구니를 들고 동저고릿바람으로 천변에
나갔다. 아삭아삭 서리 기둥을 밟는 발의 감촉이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좋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며오며 소똥 개똥 같은 것을 들고
간 바구니에 담아들고 들어왔다.
“아빠, 또 개똥 주웠수.”
필년이라 년의 말소리도 인저는 제법이다.
“그래, 너두 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빠하구 개똥 주러가 , 가지?”
“응, 엄마, 나두 낼부터 아빠하구 개똥 주러 가우!”
“오냐.”
아내가 어린것을 업고 부엌에서 나오면서 대답을 한다.
“좀 쓰셨수?”
“웬걸.”
아침을 치우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보았다. 오랜 동안 머리를 쓰지 않아서
그대로 굳어지기나 한 것처럼, 통 풀리지 않는다. 수택은 다시 천변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역시 두서가 풀리지 않는다.
“수택이 있나?”
태훈이가 읍내를 또 가는지 국방복도 벗어던지고 자르르 흐르는 능견 두루막에
중절모자를 바드름하니 쓰고 들어왔다.
“또 어디 가는가?”
“아, 읍에 좀.”
“들어오게나그려”
“아냐, 첫자루 가얄 겐데. 거 말야. 요전에 말하던 거 거 그렇게 하기루 했네.
자넨 서투른 솜씨구 해서 물길 좀 놈으루 엿 마지길 뗐네.”
“고마워.”
한 가지만이라도 낙착이 되고 보니 갑자기 딴힘이 생긴다. 수택은 그 길로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태훈이가 말하던 논이 어떤가고 물어보았다.
“모이 앞의 엿 마지기? 좋―지, 좋은 논이구말구. 거 그 사람 큰심 썼다.
그래, 도진 얼마라든?”“그건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저런 사람 봐. 농군이 먼저 그걸 알아봐야지. 암만 논이 좋면 뭐하나.
도지가 호되면 천수답만두 못한걸.”
“설마 턱없이야 매기겠어요.”
김 영감은 새끼 꼬던 손을 쉬고 쌈지에서 가루가 된 희연을 손바닥애 쏟아놓더니,
“담배라구 예전처럼 잎새가 있어야지. 이건 하루만 넣구 다니면 바짝 말라서
가루가 돼버리니―”
하면서 침을 퉤퉤 뱉어 곰방대에 담아 문다. 담배를 피며 새끼를 꼬며 또 이야기까지
하자니까 침을 줄줄 흘러 떨어진다.
“거, 뭐하실 겁니까?”
“집을 이어야잖니, 금년에 마초(馬草)를 하기 때문에 지붕을 잇재도 허갈
내야 한대서 면장한테 신청을 했는데 모르겠다. 온 , 이집이야 금년쯤 걸러가지고는
별일 없겠다면서두 너 집은 샐 게다. 어리라두 좀 해둬야지.”
수택이도 짚 몇 오리를 맞동여서 발 새에다 끼고 새끼를 꼬기 시작했다.
다른 일은 대강 흉내는 내나 새끼를 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치 매맞은
구렁이 몸처럼 고르지가 못하면서도 손바닥은 얼얼하다. 그래도 한 이십
발은 실하게 꼬고서야 일어났다.
“왜, 그만 갈테냐?”
“네, 올라가서 뭐 좀 써봐야겠습니다.”
수택은 일어나서 안에도 들러보았다. 어머니도 형수도 없다. 뉘 집 아이들인지
조무래기만 서넛이 집을 보고 있다.
집에 올라오니 어머니는 수택의 집에 와 있었다. 형수는 벌써 사흘째 담배
조리(調理)를 다닌다는 것이다. 이 고장은 전 조선에서 제일가는 담배 소산지다.
백여 호 되는 동리에 담배 찌는 곳간이 다섯 채나 있다. 누렇게 된
담배를 새끼에 꿰어서 난방장치가 되어 있는 곳간에다 매어달고 불을 땐다.
그래서 누렇게 마른 담뱃잎을 상엽, 중엽, 막치기―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짝 편다. 편 것을 다시 한 춤 씩 되게 담뱃잎으로 대궁을 싸서 흡사
총채처럼 만든다. 이것을 조리한다고 하는 것이다.
수택이도 어렸을 적에는 매년 여름이면 담배를 엮었다. 다섯 발 가량 되는
새기에 한 잎은 엎고 한 잎은 젖혀서 어금막기로 엮어간다. 열 발에 삼전인가
삼전 오린가 되었으나, 담배를 엮는 기간이 마침 여름방학인 때라 웬만한
집 아이들은 다 머리를 싸들고 덤빈다.“하루 사십전씩인데 아이들은 내 봐줄 게니 아이 어미도 좀 해보잖으련?”
어머니는 아내와 그의 눈치를 번갈아 보면서,
“그걸루 큰 보탬이 될 건 아니지만두 잔용은 뜯어 쓰느니라.”
“가볼까”
아내는 그의 눈치를 본다. “그까짓 것”하고 내찰 줄 알았던 터라, 그는 적지 않아
의아했다.
“정말 해볼려우.”
“해볼 테유―”
아내는 이 지방 사투리로 ‘유우’를 길게 잡아 늘인다.
“해볼 템 해보구려. 동무들두 사괼 겸.”
“그래라. 그래서 어떡허든지 끈을 잡아가지구 살아야지. 너 아버진 아주 너희들
때문에 잠두 통 못 주무신다.”
“왜요?”
“그렇잖겠니? 모처럼 자식이 이 부모를 바라구 왔는데 땅뙈기나마 다 팔아먹구
집 한 칸 못 장만해주니 어째 너 아버진들 맘이 졸 리가 있겠니.
요샌 아주 죽을 지경이다. 전에야 참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한 번 깜짝 않던
양반이 어떻게 맘이 여려졌는지 그저 한숨만 휴휴 내쉬는구나.”
“그렇게 걱정을 끼출 줄 알았더면 오지 않을 건데 괜히 왔나봐요.
어머님, 그래두 필년 애비는 우리가 가기만 하면 아버지 어머닌 여간 좋아하시지
않는다구!”
“그야 좋지, 좋지 않을 거야 뭐 있니, 단지 살도록 마련을 못해주니까 그렇지.”
“뭘요. 인젠 아버님께 얻어먹을랴고 했나요. 그럭저럭 살게 되겠지요.”
“암만해두 너 아버지두 몇 해 더 못 살려나부다. 가만히 보니 망령이 나는가봐.”
“벌써 뭘.”
하고 수택이가 웃으니까,
“벌써가 뭐냐. 네 좀 봐라. 요샌 이슥하도록 좀이 다 먹은 문서 보따리만
끌러놓구 앉으셨구나.”
“문서 보따리가 무슨?”
“땅문서지 뭐냐. 죽은 자식 나이 헤어보기지. 그건 왜 궁산맞게 들여다보구
앉았담. 이동두 다 해간 빈 문서를 신주 위하듯 하시는구나, 글쎄.” 어머니의
이런 이야기는 수택에게 이상한 충동을 주었다. 물론 수택이가 나기
전 이야기라 얼굴도 본 일은 없었으나, 번화하게 생겼던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그 형이 사고무친한 김 영감의 첫아들이었다. 그러나 불행히 그는 네
살 때 죽고 말았다. 그때도 그는,
“인명은 재천이라는데, 죽은 걸 생각하면 살아나나.”
단 한마디 했을 뿐, 일평생을 두고 다시는 죽은 자식의 말은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는 매사에 그랬다. 한 번 단념하면 단념한 순간이 완전한 과거가 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가 이미 남의 소유가 된 휴지 조각을 밤마다 들여다보고 앉았다는
것이다…
“여기다!”
하고 수택은 그 길로 책상 앞에 다시 앉았다.
한 자작농(自作農)이던 늙은 농부가 밤을 낮삼아 일을 했건만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그의 수중에 남은 것은 이미 완전한 휴지가
된 서류뿐이다. 늙은 농부는 지금 희미한 등잔불에 그 ‘휴지’를 비춰보고
있다. 커다란 도장이 꽉꽉 찍힌 그 종이에는 분명히 자기 이름이 씌어져
있다. 그는 마른 바가지 속처럼 된 자기손등을 내려다본다. 그 손에는
무수한 흉터가 잇고 핏기 없는 굵다란 힘줄만이 기운없이 서리웠다.
손은 거칠 대로 거칠어 종이를 만질 때마다 버석버석 소리가 난다. 그는 언제까지나
자기 이름 석자를 응시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한숨이 후유 나오고
고생에 찌든 늙은 얼굴에 눈물이 천천히 흐른다.
“나의 육십 평생은 이 종잇장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다. 이 종잇장을 위해서는
단잠도 못 잤고 허리끈도 졸라매었고 피와 땀도 흘렸다. 남이 쌀밥을
먹을 때는 조밥을 먹었고, 남이 조밥을 먹을 때는 나는 조당죽을 멀거니
끓여 먹었다. 이렇듯 육십 년 동안 정성을 바쳐온 이 종잇장이 아무짝에두
쓸 수 없는 휴지가 돼버렸다?… 그럴 수도 있는 겔까?…”
이렇게 한탄할 때 눈물 한 방울이 땅문서에 뚝뚝 떨어진다.
―이런 데서 장편 「노농」(老農)의 첫장면을 시작하리라 한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의 사회
기구며 풍습, 인정세태(人情世態), 물가(物價),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오동나무로 싼 길이 두 자에
폭 한 자, 높이가 반 자 가량 되는 궤짝 속을 뒤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장방형의 궤짝에서는 수택이가 일찍이 보지 못하던 여러 가지가튀어나왔다. 아버지가 장사를 그만두던 해 마지막 쓰던 치부책도 한 권 나왔다.
그것은 장사를 마감하면서 외상값을 받던 것이다. 그가 놀란 것은 기역(ㄱ)자를
씌우지 않은 것이 거의 태반은 되었다.
“이런 건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까?”
수택은 책장을 뒤적이며 이렇게 물었다.
“그건 다 못 받은 게다. 예나 지금이나 하던 장사를 떨어엎으면 어디 주더냐.
송살(訟事)하면 받기야 받지. 허지만 그때만 해두 난 내 일평생 밥은
끓여 먹을 게 되느니라 싶었으니까 그만둔 게지.”
“그땐 여유가 좀 있으셨든가요?”
“어디 그런 건 아니지. 허지만 그때만 해두 논이 이십여 마지기만 있으면
살 때다. 재물이란 탐을 낼 필요가 없는 게거든. 난 지금두 그렇게 생각한다.
재물이란 덜퍽 있어두 되려 액이니라. 그저 밥이나 굶잖으면 그게
상팔자지. 상태(조카)보군 늘 그렇게 일러 왔느니라마는 너두 하루 세끼
밥거리 이왼 아예 바라지를 말아! 먹구 입구 남는 게 있으면 물욕이 자꾸
생기는 법이니라. 먹구 입구 하는 건 한정이 있지만 여유에는 한정이 없거든.
돈이 많아서 못 쓰는 법은 없지만 먹구 입구 하는 덴 조금씩 차인 있으리라두
한정이 있는 법이다. 남은 먹두 입구 못하는데 어떻게 낭비하기 위해서
욕심 낼까부냐. 그렇잖으냐, 사람 사는 이차란 게?”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에서 수택은 십오룩 년 전 자기의 중학시대를 회상하는
것이었다.
그의 고향은 지리적으로나 산물(産物)로나 도시와는 인연이 먼 농촌이었다.
읍에까지에는 문전에서 자동차가 다니기는 하나 오십리나 되었고
서울을 가재도 자동차길 밖에 없었다. 노정은 삼백리 정도였으나 차임은
십원 각수나 되어 웬만한 사람은 서울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기계문명이 한창 기세를 올리던 현대에 살면서도 백 호나 되는 동민 중에는 기차나
전처를 본 사람은 불과 몇이 못 되었다. 경성 유학생이래야 그와 거기서
한 십리 떨어진 화석리(化石里)라는 촌에서 한 사람, 전 면을 통해서
삼사인밖에 없었다. 기차를 타자면 조치원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조치원까지는 이백삼사십리나 되는 터라 부득이 경성을 갈 사람도 직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서울로 가본 사람도 기차를
타보지 못한 채 죽은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읍이나 서울 갔다 오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물건 한 개만 사가지고 와도 그것이 그대로 굉장한 뉴스가
되어 온 동리에 퍼졌다. 지금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나 어떻게 굴렀던지
기름집 손자가 대판으로 건너가서 메리야쓰 공장에 다니다가 어떤해 여름 자기 집에 돌아왔었다. 그는 팔뚝시게를 찼었고 안경을 쓰고 구두를
신었었다. 이것이 그대로 동리 청년들의 좋은 선망이 되었고, 동리 처녀들의
동경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유명하게 한 것은 그가 가진
‘희한한 불’회중전등에 아깝게도 희생이 된 처녀가 둘이나 있었고 뒤이어
예쁘기로 이름이 있던 달룡이 댁이 이 희한한 불을 가진 청년과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듯 문화와는 인연이 먼 샌터였으나, 그땐 전 조선을 휩쓸던 사상은 회중전등
보다도 먼저 이 동리에 들어와 있었다. 동경 가서 유학을 하던 면장의
사위가 이 동리로 들어온 것이었다. ‘신화청년회’(新和靑年會)가 생긴
것도 그때였고 노동야학, 부인야학이 생긴 것도 그 즈음이었다.
수택은 그때 중학 이년이었다. 그는 여름방학에 돌아왔다가 자기 또래의 소년들이
‘평등’이니, ‘계급’이니, ‘무산자’니 하는 말을 쓰는 것을 보고서
어린 마음에도 자기가 뒤진 것을 깨달았었다. 그가 박 선생의 총애를
받는 소년이 된 것은 그 다음해 역시 여름방학부터다. 박 선생은 근동
청년들의 선망의 적(的)이었다. 그러나 겨우 언문 글밖에 못하고 두더지처럼
오십 평생을 두고 흙만 파온 그의 아버지는 이 박 선생을 더 업수이
여겼다.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에 행함이 적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고.
처음 사귄 사람을 길래 사귀지 못하는 것이 그의 둘째 결점이었고,
정말 없는 사람의 ‘편’이 되자면 먼저 저 자신이 그런 처지에
놓여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맘과 몸뚱이가 한뭉치가 되어야지, 맘이 암만 그렇다 해도 제 몸뚱이가 말을
안 들으면 소용있나. 너들 두구 보렴. 그 사람은 변호사나 하라면 잘할지
몰라두 저러다가 마느니라…”
이 무자한 농부의 예언이 오 년도 못 가서 들어맞았던 것이다. 박 선생은 그가
일찍이 옳다 하고, 아름답다 하고, 의(義)라고 말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의 말로가 대개 그렇듯이 그는 그가 일찍이 욕하던 직업을 가졌었고
한번 그런 데로 길을 트기가 무섭게 머리가 좋았더니만큼 눈부신 발전을
했다. 그러나 김 영감의 말따라 그는 처음 사귄 친구를 길래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듯이 한 번 가졌던 생각도 늘 변하는 사람이었다. 말만은 많이
하고 또 잘하나 일평생을 두고 참 말을 몇 마디도 못하고 죽는다는 변호사에다
그를 비교한 자기 아버지의 예언이 근 이십년 후인 오늘날 와서 그와
비슷한 직업인 브로커로서 나타난 것이었다.
점심때는 되어서 수택은 좀이 먹은 그 오동나무 궤짝째 가지고 일어섰다.김 영감은 무슨 큰 보물이나 되는 듯싶게 잘 간수하라고 당부당부하는 것이었다.
“거깄는 건 단 한 장이라두 없애지 말아라. 땅은 다 남의 것이 됐다만 그것조차
없어진다면…”
하다가 갑자기 말이 뚝 끊어진다.
그가 문을 열다 말고 돌아다봤을 대 김 영감은 그 궤짝이 자기의 사랑하던
땅이요 그 땅이 지금 자기 손으로부터 영원히 남의 손으로 넘어가기나
하는 듯이 언짢아하는 것이었다.
수택도 아주 마음이 좋지 않아서 집으로 올라왔다.
맥이 하나 없이 논둑 지름길을 건너서 삽짝 앞에 이르니까 제 동생을 데리고
흙장난을 하던 필년이란 년이 며칠 못 봤던 듯이 달려들어 안기는 것도
아는 체 만 체하고 안마당으로 들어서려니까.
“엄마, 아빠 오셨수―인저 닭국 먹을 테야!”
하고 필년이가 쫓아들어온다.
“오오냐. 상현이하구 와서 손 씻구.”
“닭이 웬 닭이오!”
그의 말소리가 퉁명스러웠던 것은 아버지의 상심하는 양을 본 때문만도 아니다.
씨한다고 닭 한 마리 남겨둔 것을 잡았나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게 뭐예요? 무슨 광장한 보물 궤짝 같구려.”
하다가 남편의 눈치가 좋지 않은 것을 보더니 냉큼 묻던 말에 대답을 한다.
“옆집에서 가져왔어요. 간밤에 닭 풍기는 소리가 나구 법석을 하더니 살쾡이란
놈이 암탉 두 마리를 모조리 물어 박질렀다는군요.”
그래도 남편의 얼굴이 퍼지지 않으니까. 그는 마치 무슨 죄나 진 듯이 어리둥절하고
섰다가, 조심조심 또 말을 붙인다.
“벌써 메칠 전부터 닭이장을 뱅뱅 돌더래요. 그래 새루 문을 해 달구 야단을
했더니 지붕을 뚫구 들어갔다는군요.”
“애들하구 당신이나 먹우.”
수택은 제 방으로 들어가는 길로 번듯이 자빠졌다. 아내가 근심이 되어 바로
뒤따라 들어와서 머리맡에 앉는 것을 알고도 그는 언제까지나 눈을 딱 감고
움직이지 않았다.
== 5 ==
구럭 그믐께까지에는 수택의 장편도 거의 절반까지나 진척이 되어있었다. 낮에는 산감의 눈을 피해서 가까운 사나에 가서 낙엽을 긁어오기도 하고
봉놋방에서 농군들과 잡담을 하기도 하며 보내는 날도 많았다.
처음에는 마치 자기네를 감시하러 오는 사람처럼 서먹해하던 농군들도 인저는
무관한 동무처럼 만나면,
“밥 잡섰이유.”
하고 인사를 했고 원고를 쓰느리고 종일 나가지를 않으면 지나는 길에 찾아와보기도
한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대명사도 인저는 없어지고 딸년의 이름을
붙여서 ‘필년아버지’가 되었다.
“모두 보령산으루 산나무들을 간다는데 한번 안 가보실래유?”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서 귀띔을 해주기도 한다.
“보령산이라니, 저 까맣게 쳐다보이는 산?”
“야―”
보기만 해도 염두가 안 났다. 그러나 가보기로 하고, 그날 밤은 여느때보다
좀 일찍잤다. 여섯시에 일어난 때는 아내는 어느 틈에 일어났는지
벌써 밥을 잦혀놓고 있었다. 김칫국에 고춧가루를 얼근히 풀어서
푹푹 퍼먹고 있는 옆에서 아내는,
“너무 욕심 내지 마시구 조금만 해 지셔요. 모두들 그러는데 여간 험한 산이
아니래요.”
하고 그만뒀으면 하는 눈치다.
“뭘, 아이들만큼야 못해 질라구.”
이렇게 말하면서도 물론 자신은 없었다.
요기를 하고 양말을 버쩍 추키어 감발 대신을 하고 솔버선에
‘지까다비’를 신고는 곰방대에 담배를 한 대 피워물었다. 아내가 담배 조리를
다닐 때(아내는 보름 남짓하게 하고 말았지마는)황색 엽초(葉草) 부스러기를
두어 뭉치 얻어왔었다. 그러나 그것만은 수택에게는 독했다.
그래서 장수연을 사서 섞어 피운다. 곰방대에 담배를 피워 문 것도 인저는 그리
어색하지도 않은지 아내는 보고 웃지도 않는다. 이 보령산 나무 덕에 수택이는
이틀이나 앓았으나 그래도 배운 것은 많았다. 그가 먼산나무에 용기를
냈던 것은 소위 하이킹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으나, 그러한
기술은 먼산 나무에는 조금도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일찍이 학창에서
배운 모든 학문이 실생활에서는 그다지 응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던 때처럼 우울한 심정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두번째 수택이에게 순경 차례가 돌아온 것은 금년 겨울 접어들면서 첫 추이가
시작된 지 사흘 만인가 나흘째 되던 날이다. 마침 그날은 아들놈상현이의 생일날이라고 어머니가 인절미를 해왔다. 그래서 수택은 신문지에다
여나무 개를 싸들고 언 별만이 가상할 만큼 떠는 하늘을 순경 방안
구장 집 사랑으로 내려갔다.
“저녁 진지 잡수셨어유?”
마침 구장 집 일꾼 천보가 평북 어떤 철산(鐵山)에 가 있는 자기 형한테 편지를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다. 그는 지금까지에도 벌써 무려 이삼십
통의 편지를 쓰지 않으면은 안 되었다. 출생 신고도 몇 장 썼고 사망
신고도 한 장 썼다.
“안부하시구유, 요전 말한 일은 어떻게나 됐느냐구 알아보시구유, 난 잘 있으나
흉년이 들어서 곤란이라구 쓰시구유.”
천보가 이렇게 사연을 부르는 대로 그는 받아 썼다. 요전 말하던 일이란 천보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편지를 써주고 잠시 잡담을 하다가 그날 당번인 네 사람은 둘씩 가라서서 한
패는 윗말로 또 한 패는 아랫말로 갂 몽둥이를 짚고 나섰다. 수택이는 득만이라는
그의 집에서 넷째 집 떨어진, 벌써 이태째 중씨름에 광목을 탔다는
장정과 한 패가 되었다. 처음 그들은 윗말이었으나 다음 번에는 아랫말로
섞바뀐다. 순경패를 달래기에는 아직 이쁜 시각이었지마는 득만이는
장난삼아서 집집마다,
“패 주―”
소리를 친다. 매일 한 번씩 구장은 순경패를 어떤 집에다 감춘다. 그래서 패를
맡은 집에서는 두 홰 닭이 울어야만 패를 내주도록 마련이었다.
“어젯밤엔 꿈을 잘 꾸었으니까 어쩌문 오늘은 한 놈 앙겨들 상두 싶구먼서두.”
득만이가 작대기를 질질 끌면서 혼잣말처럼 한다.
“한 놈 앙겨들다니?”
“도적놈 말이죠. 한 놈만 붙들면 수가 나는 판이지요. 돈이 댓 냥씩 생기죠.
밤참에 막걸리가 한사발이니 배 뚜들겨가며 먹잖어유?”
하고 들었던 작대기로 삽짝 기둥을 뚜드리며 고함을 친다.
“몽동이 가지구 왔으니 패 주―”
수택은 문득 어느 해 겨울 자기 집에서 도적을 잡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용감하고 재치있게 도적을 잡은 그의 무용담(武勇談)은 헛되이 아버지의 격분을
샀을 뿐이었다. 장하다는 칭찬 대신에 지겟작대기로 아랫종아리를 얻어맞은
후 수택은 얼마를 두고 해석에 괴로웠었다. 그러나 오래 두고두고 생각할수록에
자기 아버지에게는 그만큼 위대한 일면이 생각되었다.이날 밤 수택은 뜻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했다. 두번째는 아랫말 차례라 잠깐
몸을 녹였다가 득만이와 같이 또 나갔다.
별빛도 눈발에 애여서 촌보를 요량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밤이었다. 그때
수택은, ‘만일 도적을 잡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었다. 득만이는 돈 오십전과 막걸리 한사발을 위해서
그를 주재소에 넘길 것이다. 물론 자기가 오십전을 내고 술 한사발을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지할 자신은 있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듯이 그만큼 이 득만이를 미워할 수가 있을까?
그런 자신은 역시 그에게는 없었다. 그것을 그는 진심으로 슬퍼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득만이의 뒤를 따라가려니까 득만이가,
“필년 아버지, 야학당 구경하구 가세유―”
한다
“야학당?”
“야,”
“지금두 야학이 있어?”
수택은 실로 의외였다. 이 동리에 야학을 처음 개설한 것은 박 선생이었고
야학이 성황을 이룬 것도 역시 그가 이 동리에 머물러 있던 동안이었다.
그후 청년회는 동 소유가 되어 무슨 회나 공동판매 같은 데 쓰게
되었고 야학도 자취를 감춘 줄로만 그는 생각하고 있는 터이었다.
여름방학이면 그도 야학 선생의 한 사람이었었다.
“전엔 청년회를 빌려서 하다가 지금은 못 쓰게 하니까 겨울 동안만 남의 집
사랑방을 빌려서 한대유.”
“그래, 선생은 누구구?”
“김선달 집 둘째아들이지유.”
“걔가!”
그는 놀랐다. 김 선달 둘째 아들이라면 작년에 농업학교를 다니다가 학비 관계로
이 학년에서 퇴학하고 왔다는 빈혈증인 왜소한 소년이었다.
교실이란 두 칸 장방이었다. 아랫목으로 칠이 다 벗겨진 칠판이 걸렸고 그래도
명색의 난로까지 놓였다. 한가운데를 한 줄 비워놓고 사십 명이나 되는
조무래기들이 혹은 쓰고 혹은 책을 보고 있다. 칠판 한복판에 칸이 막힌
것을 보면 두 반인 것이 분명했다. 한쪽 칠판에는 1‧2‧3‧4가 씌어 있고 딴쪽에는
가감 문제가 네 개 붙었다.
수택은 거의 이십 분 동안이나 김 소년의 교수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김소년의 교수를 들은 것도 아니었고 쓰고 책을 보고 하는학생들을 구경한 것도 아니다. 석유 궤짝에 대패질을 해서 먹칠을 한 칠판과
그 앞에서 선 빈혈증의 소년, 그리고 한 자라도 더 눈여겨두려고 늘어앉은
어린 아이들―이것을 한 번 논 것으로 족했던 것이다. 수택은 이 초라한
교실에서 이십 년 가까운 옛날을 연상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이십 년 전 그대로였다. 칠판도, 사람도, 아이들도, 변한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그때의 그 정열을 잃었고, 그만큼 약해졌고 공리적으로 변한
자기가 있을 뿐이었다. 가르치는 사람의 생각과 배우는 사람의 생각도,
이십 년 전 그때와 추호도 다른 게 없을 게며 또 달라질 수도 없을 것이었다.
한 자라도 더, 그리고 잘 가르치자, 한자라도 더, 그리고 또 빨리
배우자―이 진리에 연대가 하관이며 시대 변천이 하관이랴! 오직 거기에는
배우려는 저열과 가르치려는 정열이 있을 따름이었다.
사실 수택 등이 이려서 심심파적으로 한 ‘교육사업’이 그후 그들의 실생활을
얼마나 윤택하게 했던가를 이십 년 후 지금서야 발견했던 것이다.
집금도 수택은 그때의 야학생들에게서 몇 버너이나 이런 말을 들어오던 터이었다.
“참, 그때 그나마 안 배웠더라면 지금쯤은 얘기책 한 권 못 볼 뻔했어유.
그때 중간에서 그만둔 사람들은 지금두 앉으면 한을 하는데유.”
지금 생각해도 좋은 일을 했다 싶었다. 그러나 지금 세대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하랴 했었다. 첫째 그 자신에게 그런 용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터였었다.
그후로는 김 소년과 자주 만났다. 석유만은 아이들이 매달 삼전씩 보태서 사나,
분필과 기타는 김 소년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것만은
자기가 떠안았다. 가르치고 싶은 정열에서가 아니라 그런 용기를 잃어버린
자기 자신에게 대한 서글픈 동정에서였다.
“그밖에라두 뭣이구 군색한 게 있거든 와 말을 하렴. 큰돈 드는 게야 낸들
어쩔 도리가 없지만…”
“뭘요, 기름하구 백분만 있으면 겨울은 나유. 나무는 저희들이 날마다 삭정이를
한개피씩 들구 오니까요. 그보다두 아이들이 통 굶어서요―하루 죽
한 끼두 못 먹는 아이들이 파다한걸요. 뭐. 선생님 댁 바루 옆집 정 서방네
아이들도 요샌 통 굶구 다니나 봐요.”
김 소년은 이런 말을 하며 소년답지도 않게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정 서방 집이란 늦은 가을에 닭 두마리를 살쾡이한테 죽이고 닭국을 가져오던
바로 그의 옆집이었다. 그 송아지처럼 위하던 닭을 두 마리나잡아죽인 살쾡이를 못 잡아서 겨우내 애를 박박 쓰는 심정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김 소년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마음에
사무쳤다. 뻔히 굶으면서도 여전히 책보를 끼고 늦도록 그 찬 방바닥에
앉아서 한 자라도 더 배우겠노라고 눈이 발개서 덤비는 정상이 딱하다
못해서 되려 밉기까지 했다. ‘그걸 배우면 뭐 그리 잘된다고 그렇게까지 들
하는 겐고?…’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그 가상한 닭을 얻어먹고도 시치미를 떼였나보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수택은 집에 돌아오는 길로 정 서방을 불러서 쌀
한 말을 퍼주었다.
“아니. 뭘 이렇게 많아요… 인저 낼부턴 구제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벌면
팔아먹을 걸요.”
정 서방이 굳이 사양하는 것을 수택은,
“사양두 두 번 이상 하면 변덕이라우. 받어두슈. 그리구 그놈의 살쾡이 잡을
궁리나 차리시구려.”
이렇게 웃음엣말을 해서 말문을 막는다는 것이 정 서방의 상처를 건드린 모양이다.
그는 살쾡이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이를 북 갈며,
“염려 마시유. 내 어떻게 하든지 그놈의 살쾡이를 살려둘 줄 아시유…한 마리만
그랬어두 내 참아요. 저두 오죽 먹구 싶어야 초가을부터 눈독을 들였겠어유.
허지만… 안 되지유. 제 목숨에 못 죽을걸유! 못 죽지!”
―수택은 여러 친구들로부터 그의 소설은 언제나 뼈가 너무 앙상하니 드러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결점이라는 평을 들어온 터라 그는 이번 장편에서만은
동리에서 생긴 이런 삽화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끌어다가 살을
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 6 ==
봄비치고는 철이 좀 이른 것 같아서 또다시 으르르 얼어붙으면 보리마저 바닥
다 본다고 밤새도록 걱정들을 했던 것이 다행히 비가 개이면서 그대로 날이
확 풀리고 말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어디서고 종달새의 소리가
들려오기나 할 것처럼 다정한 맛이 느껴진다.
“이대로만 간다면 보리는 먹겠군.”
동리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가 이것이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뒤집히든 세대가
바뀌든간에 벼가 잘되고 보리가 얼어죽지만 않으면 그만이었다.
사람이 기어다니거나 날아다니거나 그런 것도 그들에게는 인연이 없는이야기다. 오직 배불리 먹고 추운 때는 따뜻하게 더운 때는 시원하게 입으면
그만인 것이다.
양지바른 밭둑에 냉이잎이 파아랗게 돋아나고 솜옷 입은 등떠리에 소몰소몰
땀이 솟기 시작할 때는 춘경(春耕)준비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겨우내 외양간에서만 웅숭그리고 앉았다 섰다 우기우기 반추(反芻)만을 일삼던
소가 마당으로 끌리어 나간다. 농부들은 몽당싸리비를 들고 겨울 털빛이
변해보이도록 쌓인 소 등의 먼지를 쓰윽쓰윽 쓸어준다. 그러면 소란 놈은
생기가 난다는 듯이 꼬리로 제 엉덩판을 치며 혀끝으로 콧구멍을 쓱쓱 핥아낸다.
흙을 파제키는 닭의 발도 한창 바쁘고 흰둥이란 놈이 번듯이 누워서
양지받이를 하던 울타리 밑 풍경도 한결 한가로워 보인다.
이런 즈음이면 반드시 앞집에고 뒷집에서,
“꼬댁 꼬댁 꼬댁댁…”
하고 알 낳이하는 암탉의 환성이 나른한 춘곤(春困)을 깨뜨려준다.
“봄이군!”
하고 수택이도 거의 다 끝나가는 소설을 쓰는 마음도 바빠진다. 이제 한 삼사십
매만 더 쓰면 손을 떼겄건마 그동안이 더없이 안타까웠다.
“나도 빨리 논길이두 하구 김장밭두 부치구. 밭이랑도 세워놔야지!”
그는 제법 의젓한 농군처럼 이렇게 중얼거려보는 것이었다.
사실에 있어서 수택에게는 이 봄이 더없이 즐거웠다. 일평생 처음으로 내 손으로
흙을 파고 씨를 뿌리고 하는 기쁨으로 봄철이 마치 그 무슨 절대의 행복이기나
한 것처럼 은근히 기다려졌던 것이다. 몸이 우둔할만큼 껴입었던
내복이며, 솜바지저고리를 훌훌 벗어 내던지고 사랑하는 처녀의 손길처럼
포근한 양광(陽光)의 애무를 받아가며 무한한 생명력과 신비가 감추어진
흙을 척척 갈아붙이는 기쁨, 삼십 년간 가죽에 싸여져서 흙과 접촉해보지
못하던 맨발로 징검징검 고랑을 타넘으며 씨를 뿌리는 행복―아런
것을 상상만 하여도 가슴이 뛰는 것이었다.
아니 일생의 절반을 돌 위에서 살아온 이 도시의 청년은 춘경(春耕)이라는
두 글자에서만도 형언치 못하는 매력과 환희를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는 인간층이 싫건 좋건간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운명지어진 사람들에게 즐기어 사용하는‘노동의 신성’에서 오는
기쁨도 아니었고, 일찍이 그가 품고 있던 도시생활에 대한 압박에서 해방된
기쁨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농터가 아니요. 자기 손으로
가꾼 곡식이 아니건만 누우렇게 익은 곡식을 보고는 푸근해하는심정과도 비슷한 그런 무조건의 기쁨이었고 환희였다.
이러한 그의 기쁨은 두푼 정방형의 좁은 칸살이 빽빽하니 들어박힌 원고지에서
해방되던 날 그 최고 절정에 달했었다. 저녁에 정 서방과 일을 맞추어놓고
돌아와서도 그는 늦도록 잠을 못 이루었다. 어렸을 때의 섣달 그믐날
밤과도 같은 흥분이었다. 무한한 행복이 그대로 쏟아질 아침을 기다리는
초조다.
“여보. 당신두 우리 같이 나갑시다. 나는 갈아붙이고 다아신은 흙을 고르고
나는 씨를 뿌리면 당신은 덮고…”
그는 마치 사랑하는 시구(詩句)아 외듯이 이렇게 말하고는,
“필년아, 너두 낼 아빠하구 엄마 따라서 씨부리러 간다구?”
필년이는 바느질을 한다고 꿰매는 시늉을 하던 손을 쉬고 빠안히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쪼꼬레트 사줌 가지.”
“쪼코레트?”
“응.”
“허, 농군의 딸 입에 쪼꼬렛이 당한 개냐. 엿 사주지, 엿. 깨엿 말야, 응.”
“나 엿.”
자는 줄만 알았던 상현이란 놈도 발딱 일어났다.
수택 부처는 어린것들이 잠이 든 후에도 늦도록 생활설계를 했다.
액속대로 신문사에서 원고료를 선불해준다면 사백원의 모개돈이 들어온다.
거기에 정편을 쓰는 여가에 마련한 단편 두 편과 편지 형식으로 된 잡문이 한
편, 무두 합치면 그럭저럭 오백원은 될 것이었다. 그 오백원으로 마땅한 것이
나면 논을 서너 마지기 사든가 밭을 몇뙈기 사기로 했다.
“참. 내 벌써부터 이야기한다면서…”
그의 처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저기요, 우리 장 말이요, 양복장하구 이불장 말야, 팔아버릴까?”
“건, 왜 갑자기, 누구 소설대로 다 팔아가지구 서울루 달아나려우?”
“그럴 용기나 있다면 오죽 좋겠수.”
하며 아내는 웃는다. 수택은 언제나 자기 처의 웃는 입이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희미한 불 속에서 그 흰 이를 내다보이며 나긋이 웃고 보니 더한층
아름다웠다.
“당신은 웃으며 참 이뻐.”
이렇게 웃음엣소리를 하고 나서.“왜 누가 사잡디까?”
“심구영 씨 소실이 여간 탐을 내잖어요. 접때 일부러 양복장을 살랴고 읍에까지
갔더라나. 그랬더니 모두 너절해서 그냥 왔대. 두 개 몰아서 일백오십원
주겠다니 팔아버릴까?”
“걸 팔아치우면…”
그는 일백오십원이란 말에 구미도 당기기는 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사 년 전에
두 개에 팔십원을 준 것이었다.
“그까짓 거, 있으나 없으나… 난 이렇겠으믄 좋겠어요. 기왕 시골 와서 농사질랴믄
정말 농군처럼 그런 세간 다 팔아치우구, 이 집두 이삼십원은 다
받겠다니 남한테 넘기군 아버님네하구 합소를 하지. 골방을 우리가 쓰구 당신은
사랑 윗방을 내라구 해서 쓰시구려. 말만 세간이지 뭐 들여놀 데가 있나,
봉당에다 놔두는 거, 게 발에 편자지.”
아내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랬다. 이제 농사철 접어들었으니 어느 하가에
책상 파에 앉아보랴 싶기도 했고 집이구 뭐고 다 쓸어 팔면 그럭저럭
팔구백원 돈이 되는 셈이니 그것으로 땅뙈기나 마련하는 것이 상책일
것도 같았다.
“그까짓 거 테이블이구 의자구 다 쓸어가라지. 농구 녀석이 회전의 잔 있어
뭐하겠수.”
“그렇잖어두 심구영 씨 소설은 찻종하며 다 탐을 낸다우! 심씨가 지금첩한테
홀딱 반해서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 살림이라두 장만하잔 수작이지 뭐유.”
심구영이란 포목, 잡화로 이 동리서 돈푼이나 모은 오십객이었다.
그런 거추장스런 세간을 처리하는 데 수택이는 물론 이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나 그래도 여자 마음을 생각해서 찬장이니 얌전한 그릇
같은 것은 남기고 거추장스러운 것만을 넘겨주기로 하고 잠을 든 것은 자정도
훨씬 지나서다. 그러나 눈을 붙인 지 얼마가 못 돼서 그는 또 깨었다.
“필년 아버지, 주무셔유.”
하고 정 서방이 울타리 밖에서 소리를 친다. 수택은 몸재게 허리 골춤을 움켜쥔
채 뛰어나갔다. 며칠 달인 뜨느라고 동편 하늘이 막 훤하다.
“정 서방요?”
“야. 이거 주무시는 줄 알았더면 안 올 걸 그랬어유.”
“웬걸요. 아직―”
하며 삽짝을 열고 나가려니까,“이거 좀 보셔유! 이눔 좀.”
하고 뭣인지 시커먼 놈을 눈앞에다 풀쑥 다민다. 수택은 덧없이 주춤하고 물러섰다.
“게 뭐요?”
“뭔가 봅쇼! 흐흐흐흐.”
하고 좋아서 웃는다.
“거, 괭이가?”
“흐흐흐흐… 고양이요? 천만에요, 아주 어젓한 살쾡이올씨다유!”
하면서 살쾡이를 다시 한번 번쩍 들고 아래위를 쓱 훑어보며,
“이눔! 네가 내 닭을 잡아죽이구 무사할 줄 알았드냐! 이눔, 흐흐흐흐…”
허들겁스럽게 한참을 웃어붙이고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 덜컥합디다유! 그래 잠결에두 뛰어나와 봤더니,
아, 이런 놈 좀 봐유, 모가지가 요렇게 덫에다 치어가지곤
‘캐캐’ 하겠지유! 그래, ‘네 요놈, 잘 만났구나.’하군 지겟작대기루 해골을
한 번 후려갈겼더니 그저 외마디소릴 ‘캥―’하구질르곤 발버둥을 칩디다유!
그래…”
정 서방은 이렇게 한참이나 늘어놓고야,
“주무시는데 이거 참…”
하고는 살쾡이를 추썩대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러구러 잠이 든 것은 첫닭이 울고도 한참이나 있어서였으나 깬 때는 몸도
그리무겁지 않았다. 여자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방 세간을 자진해서 처리해버린
일이며 정 서방이 겨우내 치를 떨며 통분해하던 살괭이한테 복수랄
한 일이며 그에게는 다 유쾌한 일이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쾌한 일은 일평생 처음으로 씨를 뿌리러 가는 그날 아침은
또한 금년 저어들고서는 가장 맑고 따뜻한 날이었다.
정 서방은 새벽같이 달려왔다. 그는 그래도 이야기가 다 끝이 못 났는지 간밤의
이야기를 밥을 먹으면서도 하고 하고 한다.
“그까놈의 닭 몇 마리가 아껍다느니보다도 그놈의 소위가 괘씸하단 말이거든요!”
“하여튼 분풀이는 잘했쇠다. 그깐 살쾡이란 놈한테까지 분풀일 못한다면 억울해
살겠소.”
수택이도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수택은 집으로 내려가서 상태도 끌고 왔다.상태는 요새 갑자기 고향을 뜰 채비를 차리고 있었다. 도회 생활의 환멸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달래도 보았고 을러도
보았다. 그러나 농촌에서 생활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은 그보다도 상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상태는 고향에 돌아온 수택이를 은근히
비웃고 있는 눈치다. 그는 다시 그 길로 해서 구장 집에 가서 소를 얻어
몰고 큰집에 들러서 쟁기도 소 등에 얹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벌써 며칠째 몸살도 누워 있는 터였다. 웬만한 병에는 꾹하니 드러누워
있지 못하는 김 영감의 성미에 더욱이 오늘은 수택이가 처음 씨뿌리는
날이고 보니 웬만만 하면 툭툭 털고 일어서련만,
“정 서방더러 잘 알아서 하라구 그래라.”
이불을 벗기지도 않고 한마디 할 뿐이다.
“네.”
수택은 병들어 누운 아버지를 본 일이 없던 터라 우울했다. 그러나 오늘만은
그런 생각을 않으리라고 박 주부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다 달이도록
상태한테 일러만 두고 부리나케 동리 뒤 개울의 징검다리를 뛰어 건넜다.
상태가 박 주부를 데리고 진맥을 하려 했을 때 김 영감은 웬일인지,
“아니다. 약이 무슨 약. 내가 어디 몸이 아퍼 그런다더냐!”
이렇게 한마디 했을 뿐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것이었다.
의원 뿐이 아니었다. 손자고 며느리고 아내고 일체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안으로 문을 걸어잠그고는 불러도 대답조차 없다. 온 집안이
겁을 집어먹고 수선을 피우니까.
“왜 이렇게 수선들을 대는냐. 잠 좀 자게 내버려둬라.”
하고 고함을 치는 것이다.
문 밖에서 서성대던 가족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김 영감은 자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거동을 못할 만큼 병이 난 것도
아니었다. 삼사 일 동안 별로 먹은 것이 없어서 오직 매적지근할 뿐이었다.
아무도 김 영감의 병 원인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는 해동이 되면서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어슬렁어슬렁 집을 나간다.
동구를 빠져서 대장간 앞을 왼쪽으로 꼬부라지면 천변으로 나선다.
개울을 건너서면 조그만 아카시아 숲이 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무도
모르게 이 숲속으로 들어간다. 숲속에는 잔솔 여남은 개가 섰고 사람
하나 숨겨줄 만한 반송도 한 개 섰다.―이 반송 밑이 그가 매일시간을 보내는 자리였다.
먼저 그는 숲속에 들어서면 이 반송 밑으로 온다. 대개는 반송 밑에 두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끌어안아서 깍지를 낀다. 그러고는 우두머니―무엇을 보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조는가 하면 조는 것도 아닌 자세로 언제까지나 한
곳만 내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 얼굴은 지극히도 행복스럽던
옛 꿈을 더듬는 것같이도 보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는 최후를 장식하는
자기만의 추억에 잠겨 있는 것같이도 보인다. 웃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우는 것도 아니다. 격하는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마음의 평온을 얻은
사람의 표정도 아닌―그런 때가 많았다.
그는 오직 앉았을 따름이요 앞을 내다볼 뿐이다.
그는 별로 동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꺼리었다.
어쩌다 누가 그리 지나다가,
“어째 치운데 거 와 그러구 계시유?”
하고 물을라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누구 말이 이 숲속이 집터가 좋대서 보고 있는 길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는 자기가 거기와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보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아카시아 숲에서 두 다랑이 건너에 이미 완전히 한 장의 휴지가 되어버린
그의 사랑하던 땅이 있는 것이다. 그의 반생―아니 육십 평생을 완전히
바친 논과 밭―그러나 그것은 이미 남의 수중으로 넘어간 지 오래였다.
소유권이 이전된 데만 그치지 않고 소작권까지도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만 것이다.
“저 논다랑이와 뽕나무가 둘러선 밭은 확실히 내 땅이었다. 그것은 이 동리
사람들이 다 잘 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나는 손을 대어도 안 되고 씨를
뿌려도 안 된다…황차, 이 땅에 심은 곡식이랴…”
이렇게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의 김 영감이었다. 더욱이 이번 비로
해서 논바닥에는 물이 흥건하니 괴어 있었다. 작년 같은 가뭄에도 편작은
된 놈이었다. 꺼뭇꺼뭇한 땅, 홍건한 논물, 가래를 지르기만 해도 기름이
지르르 흐르는 바닥 흙이 철컥철컥 나자빠질 것 같다.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아랫종아리에 흙과 물이 뛸 때의 그 감촉, 띄엄띄엄 소가 발을
드놓을 때마다 철벅거리는 물소리… 흙에서 나서 흙을 만지며 늙은 이 농부에게는
논과 밭 가는 사람의 팔자는 그대로 신선이었다.
이런 농부에게 있어서는 흙―땅은 그대로 희망이었고 기쁨이었다. 그것은그대로 종교였다.
이 늙은 농부의 손으로부터 땅은 멀리 떠나갔고 인저는 자기 땅이던 이 기름진
흙덩이를 만지는 자유까지도 박탈된 것이었다― 지금
그에게 주어진 특권은 오직 자기 땅에 자기 아닌 딴사람이 씨를 뿌리고
김매이를 하고 이듬을 매고 물을 대고 대궁이 척척 휘도록 여문 벼를
베어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볼 수만은 있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었다.
김 영감은 마침 오늘 신작인(新作人)인 춘성네가 논갈이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었다…
‘내 땅에 딴놈이 들어선 꼴은 안 보리라!’
김 영감이 이렇게 결심을 한 데는 조그마한 부자연도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김 영감은 역시 흙의 아들이었다. 아니 그는 비열한 만큼 충실한
‘흙의 노예’였다. 제 땅을 남의 쟁기가 들어가 파제키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농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그 굴욕도
며칠을 굶어가며 이를 악문 그 결심도 멀리 풍기어 오는 구수한 흙내만은
어쩔 도리도 없었다. 흙에서 받는 굴욕보다도 흙에서 풍기는 그 향훈이
몇 백 배 그에게는 즐거운 것인지 몰랐다.
―흙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 있는 이 늙은 농부는 모든 굴욕감을 물리치고 오직
흙내를 더듬어 헌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금 아카시아 숲속에 나타나고야
말았던 것이었다.
맑고 따뜻한 봄날이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힘든 그에게도 햇살은 오히려 따뜻했다.
그는 언제나 앉는 그 자리에 등을 소나무에 기대고 벌을 향하고 앉았다.
상방 십리라는 샌골 벌은 농부들로 찼다. 소 모는 소리와 방울소리와 철벅이는
물소리가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들려온다. 겨우 알아볼 만한 위치에
수택이네도 보였다.
수택이는 머리에다 수건을 질끈 동이고 쟁기질을 하고 있고 정 서방은 밭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밭머리에는 자기 아내가 상현이 남매를 데리고
놀고 있고 서울 며느리는 얼굴도 잘 안 보일 만큼 수건을 푹 내려쓰고
고무래로 흙덩이를 바수고 있었다.
수택의 처는 그래도 어울리는 편이었다. 그러나 수택의 쟁기질에는 소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가끔 우두머니 서서 쟁기가 바로 대어지기를 기다린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억지로 그린 자유화(自由畵)와도 같은 것이다.
쟁기가 빗가면 정 서방이 담뱃대를 문채로 이러구저러구 가르치는 모양이다. 바로
그의 앞에는 일찍이 자기의 땅이던 논에 춘성네 부자가 신이 나서 거름을
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가 지금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뽐내느라고
더 떠들고 퉁탕거리는 것만 같이 보여지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 춘성네 부자가 더없이 얄미웠다. 미운 대로 한다면 당장 뛰어들어
가서 아비와 자식을 논구럭에다 거꾸로 처박고 짓밟아주고 싶기까지
했다.
“흥, 되잖은 놈들! 그놈들 아주 제 땅이나 되는 상싶은가베!
아니꼽살스런 놈들 같으니루!”
무엇이 되잖은지 무엇이 아니꼬운지 모른다. 그러나 김 영감한테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수택이가 뭐라고인지 외마디소리를 쳤다. 영감은 깜짝 놀라서 그쪽을
건너다보았다. 소도 쟁기질꾼을 업수이 여기는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자국도 안 떼놓는다. 정 서방과 수택의 처는 옆에서 깔깔대고 있다.
정 서방이 쟁기를 내라고 그러는 모양이나 수택은 고집을 세고 소만 몰구친다.
겨우 소는 움직였다. 그러나 소는 또다시 딱 섰다. 쟁기는 쟁기대로 놀고 소는
소대로 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갈팡질팡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쟁기가
사람을 끌고 가는 형상이었다.
이런 꼴을 얼마동안 바라다보고만 있던 김 영감은 이상한 마음의 충동을 받아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기가 벌써 며칠째 변변히 먹지도 않고 누워 있던―그나마도
환갑이 지난 늙은이라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지금 그는 벌써 병자도 아니요, 굶은 사람도 아니요, 늙은이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농부였다. 비열할 만큼 충실한 ‘흙의 노예’였다― 그는
허우단심 쫓아가서 아들의 손에서 쟁기를 뺏이들고는 신이 나서 흙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다.
“자, 봐라. 쟁기날을 이렇게 대고는 사람은 여기 서야지. 그래야만 소가 힘을
제대루 쓰지. 사람이 한쪽으루 기울어져 노면 소가 한쪽에만 힘을 써야잖는냐.
정 서방, 자넨 골을 치게. 얘, 아가. 고무랜 또 없느냐!”
지금의 그에게는 굴욕도 없었고 흙에 대한 원한도 없었다. 오직 기뻤고 즐거웠다.
육십 평생을 두고 한결같은 충성을 다해왔건만 또 한결같이 육십 년을 두고
모욕하고 혹사(酷使)해온 나머지 핏기 하나 없는 늙은 병든 육체만을 그에게
떠안긴 흙이건 마는 그 흙에 대해서 억제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그는 지난 육십 평생에 땅을 치며 울기도 했었다. 원망도 해왔고 저주도 해왔다.
그 극진한 충성에 비해서 너무도 가혹한, 너무도 알아주지 않는 흙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격분도 느껴왔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가슴에 넘쳐흐르고 있는 감정은 오직 흙에 대한 감사였다.
그는 그만큼 흙을 사랑했다.
아니 그만큼 그는 흙의 너무나 충실한 노예였다.
== 7 ==
한식(寒食)이 지난 이후의 농군들에게 있어서 된내기가 올 때까지의 팔구 개월
동안은 터진 모래 제방(堤防)을 막는 것과도 같이 눈코 뜰 사이 없는 그날그날을
보낸다.
봄보리밭에 호미질을 하기가 무섭게 논갈이에 이어 거름내기가 시작되고 연달아서
못자리를 붓는 한편 밭을 일구어야 하고 밭곡의 파종이 끝나기도 전에
벌모 내기가 시작된다.
“박 서방, 낼 어디 일 마쳤지유?”
그들은 해만 지면 이렇게 일꾼 얻기에 바쁘다. 일꾼을 어어야 하고 일꾼을
얻어노면 이집 저집 다니며 쌀, 보리를 꾸어야 한다. 일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기쁜 날이니 하다 못해 북어 꽁댕이 하나라도 찢어놓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예의요 또 관습이다.
그들의 농사란 생나무 휘어잡기다. 억지 춘향으로 끌어내고 꾸어대고 휘어잡고―마치
아닌밤중에 물난리나 치르듯이 모심이를 끝내노면 또 딴쪽 일고가
터진다. 채소밭도 손질을 해야 하고 기장이나 수수밭도 매주어야 하고
논에 물도 끌어야 한다. 철맞추어 참외포고 심어야 하며, 밭골에 강남콩에
새새 묻어두어야 한다. 논둑의 그루콩은 누가 심어주며 엉터리로 끌어다댄
일꾼은 누가 앗아주나. 파 한 뿌리, 마늘 한 쪽까지도 자기 손으로
심어야 하고 매주어야 하고 가꾸어야 한다. 심지어 옥수수, 깨, 아주까리
같은 일용품까지도 제철에 손을 못 대면 알톨 같은 벼를 주고 바꾸어
들여야 한다.
이 무섭게 많은 일거리가 한 집에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는 농군의 손을 거쳐야
하는 터라 마치 손을 떼기도 전에 일꼬가 터져 마음만 바쁜 때다.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걷어 챙겨놓고 추운 삼동은 뜨끈하니 불을
때고 드러누리라.’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해온 수택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봄을 지냈다.
물론 농촌생활이라고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것쯤은 생각 못한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 한 것은 사실이었다.
씨를 뿌리고 한두 번 매주고 그러고 걷어들이면… 그만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택 부처는 당해보고서야 알았다. 돈만 있으면 가지고 나가서 쌀도
사고 기름도 사고, 고기·파·마늘, 무엇이고 사오분이면 광주리에 담아들고
들어오던 도시 생활의 고마움을 그들은 새삼스러이 깨달았다.
그러나 자급자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농촌에서는 그 허다한 생활품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시어야 했고, 가꾸어야 했고, 걷어들여야
했다. 그러나 걷어들인 그대로 먹는 것도 아니다. 말려야 했고 찧어야
했고 까불러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불리한 조건은 모든 일에 서투른 점이었다.
그만큼 애도 더 키었고 노력도 더 들었으며 시간도 더 요구되었다.
이렇듯 일에 치여서 경황이 없는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일이 덮쳐 있었던 것이었다.
―봄내 개량개량하던 김 영감이 모내기를 한 길로 그대로 싸매고 눕고
말았던 것이다. 수택 부처는 아침 저녁은 물론 논이나 밭에 나갔다가도
몇 차례씩 들어가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때는 수택이네도 딴집 살림을 계획대로 걷어치우고 합소를 하고 있었다.
신문사에 교섭중이던 소살도 달포째 살리는 중이었고 고료도 반만은
손에 들어와 있었고 집이 예상 외로 일백구십원이나 평가가 되어 그의
수중에는 이럭저럭 팔백원 돈이 있던 터라 쓸 만큼 약도 써보기는 했으나
김 영감의 병은 시약(施藥)만으로 완치될 병은 아니었다. 김 영감은 생리적으로 보다도
정신적으로 더 큰 병을 얻고 있었다. 그 사랑하던 땅에 대한
억제할 길 없는 미련이 그의 마음을 약하게 했고 괴롭게 했고 드디어 생리적으로까지
이상을 일으킨 것이었다.
수택이는 김 영감이 눕는 그 길로 이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들의 시약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내 병은 약으로는 안 된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처음에는 아들의 돈을 없애주는 것이 딱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었다. 또 그의 성격으로 보아 그렇기도 했다. 그러나 며칠 지난 때
거의 정신은 못 차리면서도 김 영감은 논 구경을 간다고 온종일 애를 먹었다.
“수택아, 자, 날 좀 일으켜라. 내 병엔 약보다도 그게 더 낫다. 구수한흙내. 퍼언한 들. 익어가는 보리…”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얘들아, 모싹이 어떻든? 자꾸 돌아봐라. 곡식이란 갓난애와 같으니라.
갓난앤 물기나 하지. 얼마 안 있어서 강충이가 생긴다. 고놈 참 귀신같이 파먹느라.
이번 맬땐 암모니알 푹 질러둬라, 응?”
하고 딴소리를 한다.
아픈 곳도 어딘지 통 집증을 못하는 모양이었다. 어떤 때는 허리가 끊어진다고
소리를 지른다. 또 어떤 때는 팔다리가 쑤시어서 옆에서 보고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못견디어한다. 그런가 하면 열이 바쩍 오르고 또 어쩌다
보면 전신이 얼음처럼 차다.
“여기다, 여기! 아규규…”
이렇게 하소연을 하며 가리키는 곳은 분명히 허리다. 그러나 병자 자신 어디가
아픈지 적확히는 모르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밖에, 전신에 안 아픈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모양이었다.
육십 년간의 긴 노동에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그의 육체는 성한 데가 없이
좀먹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강단으로 버티어왔다. 살려는 욕심과,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과 당장 일하지 않으면 조석 끼니가 간데 없다는
무서운 긴장으로 버티어온 것이다.
그것은 실로 오랜 동안의 긴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긴장이 일시에 확 풀려버린
것이다. 땅도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작권까지도 잃어진 오늘날 긴장은
그 자신의 심신을 파괴시키는 이외에 다른 아무런 성능(性能)도 갖지
못한 것이기도 했다.
솔직히 말한다면 수택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사랑은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의무적인 사랑이었다. 자식 된 자 마땅히 어버이를 공경해야
한다. ―이러한 도덕이 요구하는 극히 제한된 애정으로 김 여감을 사랑해온
것이었다.
이전― 그가 직업을 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까지도 그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되려 경멸해왔었다. 아니 그것은 경멸이라고 이름질
성질도 못되었을지 모르는 것이었다. 경멸이란 존경의 반동이니까.
그는 일찍이 자기 아버지를 존경해보겠다고 생각한 일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농부의 아들 ― 양복을 입고 동경유학을 하고 이름이 신문에도 나고
“선생님, 선생님.” 하고 따르고(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기가 두더지처럼 일평생 흙만 파는 일개 무지한 농부의아들이라는 데 일종의 모욕까지 느끼어온 수택이었다. 양복때기만 입은 사람
앞이면 그저“네, 네”하고 굽실거리는 것은(김 영감 자신은 똥이 무서워
피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최근까지에도 수택은 그가 오직 무지한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왔던 것이다) 자기의 위신이 깍이는 일이라 했었다.
남의 아버지처럼 책이나 보고 장죽이나 물고 앉아서 호령이나 하고 남을 보고도 “여보게,
여봐라!”하며, 호호 백발의 노인을 보고도 “자네, 어쩌구,
어쨌나?”하는 그런 아버지가 못 되고 일평생 흙만 파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할 아무런 의무도 그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왔었다. 새파랗게 젊은
애들한테도 ‘허우’를 하고 또 그런 아이들한테서 반말지거리를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자기 아버지를 그는 일종의 군더더기로까지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벌써 아니었다. 물론 다른 부자간들처럼 아기자기한 애정은
몰랐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적어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위신을 해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만은 깨닫고 있었다. 비록 땅은 팔지언정 김
영감은 훌륭한 철학자였다. 그 자신과 같이 김 영감을 업수이 여겨온 모든
인가보다는 분명히 그는 위대했다. 오직 근면하고 오직 겸손하고, 그리고
오직 청렴한 일생에. 일년 동안에 십전 미만의 용돈을 쓰면서도
‘거지〔乞人〕도갓집’이라는 별명을 일평생 면치 못했으리만큼, 거지들의 시중을
든 일이며 자기 물건을 훔치러 온 도적을 때렸다고 자기 아들을 사그리
내려 퍈 시설이며, 하루 밥 세 끼를 끓이는 이외의 재물을 탐하는 것은
욕심이라 하고 모든 채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런 모든 것은 지금 유식한
아들로 하여금 무식한 아버지를 재인식시키는 좋은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지금 수택의 가슴속은 아버지에게 대한 새로운 감격으로 차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존경해온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일개 무식한 농부인 자기 아버지한테
감격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구하자
했다. 그는 지금 일시적인 감격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애지중지하는 삼십 평생에 처음 만지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는 팔백원의 ‘큰돈’을 희생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이름과 지위를 일시에 몽땅 잃어버린대도
조금도 사양치 않으리라 했다. 아버지의 ‘무지’는 자기의
‘학문’보다도 몇십 배 아니 몇 백 내나 값이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은 뒤늦게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네, 아버지.”하고 그는 며칠을 두고 김 영감의 손을 잡고 하소연을 했던 것이다.
“아버지, 맘을 돌리시구 약도 좀 잡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겠습니다.”
“땅을 찾아?”
김 영감은 귀가 번쩍 뜨이는 모양이었다.
“찾지요! 지금 제게 천원 돈이 있잖습니까. 인저 신문사에서 또 돈이 옵니다.
지금 사기로 매마지기에 일백삼사십원이면 되니까, 우선 이 달 안으로
열 마지기만 찾지요.”
“그 사람이 큰 부자라는데 그 땅을 팔까?”
김 영감의 말에는 금시로 생기가 났다.
“판답니다!”
수택은 거짓말을 했다.
“되판대?”
“매평에 오 전씩만 남겨주면 지금이라두 판답니다!”
“오전씩 이오 십―한 마지기에 십원이로구나! 얘,사자, 그럼! 위선 아카시아
숲 앞의 여덟 마지기라두 찾자!”
“그러구 나머진 필년 어미가 저 집에 가서 말을 좀 해본다구 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그의 아내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그만한 여유가
있는 집도 못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안위시키기 위해서는 이만 거짓말쯤은
주저할 여지도 없었다. 그러나 영감은,
“필년 어미가 말이냐?”
하고 다지더니만,
“에이끼, 못생긴 자식! 요대루 굶어죽으면 죽었지 사둔한테 손을 내밀어!”하고는
그대루 홱 돌아누워버리는 것이다.
수택은 인사하다가 뺨맞은 격이었다. 그래서 터진 모래둑을 막듯이 변명을
했다. 처는 그렇게 말하나 자기는 단연코 거절을 했다. 이렇게 꾸며대는
도리밖에 없었다.
“잘했다.”
얼마 후에는 김 영감도 기분을 돌리었다. 만일 그날 밤, 여기에서 이야기를
막음하고 수택이가 쓰러져 자기만 했었더라면 혹 어땠을는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감격에 잠긴 아들은 어쩐지 그대로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약을 잘 잡수셔서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그래야만 약값도 덜 든다. 약값을 아끼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이렇게 약을 쓰도록 강권했던 것이다.
―그러나 슬픈 일이다. 김 영감은 자기 아들의 이렇듯 알뜰한 애정을 칼로
치는 듯이 거부했던 것이었다.
센터 벌의 벼가 한참 어울리고 보리가 구수한 내를 풍기며 익어가던 어느 날
밤, 김 영감은 고달프던 일생애를 청산하기 위해서 쓴 잔〔盃〕을 들었던
것이었다.
써도써도 낫지 않는 병에 그 소중한 돈을 자꾸 퍼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이
단념을 해서 약을 쓰는 한 푼이라도 수택으로 하여금 땅을 찾는 데 보태게
하리라―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 영감은 자진해서 생을 포기했던 것이다.
그가 고달프던 생을 청산한 데 쓰여진 약은 양잿물이었다. 그것은 이른 봄,
그가 자리에 눕던 바로 그날 심구영네 상점에서 사다 두었던 것이었다.
수택이가 약그릇을 발견한 것은 시간도 모르는 밤중이었다. 그는 김영감의
고민하는 소리에 눈이 뜨여 아랫방으로 뛰어내려갔다. 원근 다량이었다.
몇 시간 후에는 혀가 굳었고 생선 내장 썩은 물 같은 불그레한 피가
입으로 철철 흘러넘쳤다. 그는 몇 번이나 아들과 손짓을 해서 불러놓고는
말도 한마디 하지도 못한 채 숨을 걷고 말았다.
“찾어―땅―”
정신은 멀쩡한 모양이다. 그는 혀가 헤어져서 말은 못하나 연방 손으로 머리맡의
궤짝을 가리키었다. ‘휴지’가 들어 있는 오동나무로 짠 궤짝이었다.
전화를 해서 공의가 달려온 것은 이튿날 오후였다. 그러나 그때 김영감은
이미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공의는 손을 댈 여지도 없다고
했다.
김 영감이 숨을 거둔 것은 그날 밤중이다. 꼭 돌 만이었다.
== 8 ==
모든 것이 꿈이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어떻게 산에서 돌아왔는지 수택에게는
기억이 전혀 없었다.
장례가 지나고도 십여 일 간은 집안에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생각하면 꿈 같다.
꿈이었던가 하고 나면 꿈이 아니다. 수택은 울음소리를 낸다고 집안
식구를 주장질하면서 자기도 울었다. 그 슬픔은 아버지를 생각하는아들의 슬픔이기도 했지마는 ‘학문’을 조상하는 ‘무지’의 슬픔이기도 했다.
‘무지’를 경멸해온 ‘학문’의 참회였다.
수택은 방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날이 며칠을 두고 계속되었다.
조카 상태만이 신푸장하게 매일 들에 나갔다. 상태는 아직도 농촌
탈출의 꿈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그는 되려 최근에 와서 더욱
그런 결심을 굳게 한 모양이었다.
“너두 생각이 없는 아이지, 할아버지나 생존해 계시다면 또 물라도 집안이
이꼴이 되는데 너만 쓱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렇게 사정을 하듯이 하는 수택의 말에,
“그럼 집에만 엎드려 있으면 뭘해유! 작은아버진 몰르시니까 농사 농사 하시지만
제 땅 가지구 농살 지어두 안 되는게 남의 땅 소작을 해서 우리 십여
명 식구가 먹구 살어유?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수택이도 더 할말이 없었다. 간다면 어디고 보내리라 했다.
나는 도시에서 기어들었으니까 너는 한번 도시로 나가보아라 했다.
그래서 네가 다시 농촌으로 기어들든지 내가 다시 도시로 기어나가든지 사람은
체험을 해보아야 안다했다.
“그러나 난 이 동리에서 단 한 발자욱 움찍두 않을 게다!”
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것이 내 일생의 사명이다. 매 평에 일원은
고사하고 오원이 간다더라도 찾으리라 했다. 아버지는 내게 그것을 당부하고
가셨다. 믿고 가셨다.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셨다.
이 아버지가 어디가 무식하냐! 했다.
‘어디로 보나 소설줄이나 끼적이는 자식한테 멸시를 받을 존재냐!’
수택은 벽에 걸릴 노출(露出)도 분명치 못한 김 영감의 사진을 쳐다보며 이렇게
마음에 부르짖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방안에 엎드려 있는 동안에 수택은 금후의 방침을 딱 세웠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장만했던 땅을 찾자는 것이었다. 지금 시가(時價)로
약 삼천원어치다. 지금그의 수중에는 약 팔백원의 현금이 있었다.
신문사의 고료가 마저 왔었고 장례에는 이백원 돈도 다 못 들었다.
그러나 그중 약 반은 부의로 들어온 것이었다. 이 팔백원이나마 살리리라 했다.
그는 먼저 현재 이 집을 조그만 집과 바꾸기로 했다. 장터 한복판에 이렇게
거추장스런 집을 지니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 제 지단이 끼어 있으니만큼
육칠백원 시가는 되었다. 이것으로 구석진 집을 산다면사오백원은 떨어졌다. 일천삼백원이면 우선 아카시아 숲 앞 여덟 마지기 값은
된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이야기가 그의 계획대로 아물어지자
그는 심구영을 찾았다. N면으로 통하는 신작로가 그의 바로 문전을
기점(起點)으로 하고 뚫릴 것이요 장터에서 면소로 들르는 길도 그의
집 앞을 지나갈 계획이고 보니 현재 심구영네 상점보다는 어느 모로 보나
자리가 날 것이다.
처음부터 잠자코 그의 계획을 듣고만 있던 심구영은,
“참 장한 일이시오! 훌륭한 생각이시오!”
이렇게 찬성을 해주었다.
“내 처지가 이렇게 되어 내가 자진해서 청하는 게니만큼 정당한 값을 달라는
것두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셔서 편의만 좀 보아주십시오.”
수택이가 말한 값은 칠백원이었다.
“긴상두 잘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그만 값은 됩니다. 첫째 제 터전이 삼백
평이나 되구 집이 그만하겠다 터두 좋지요. 그 값에 내맡아드리리다…”
거짓말처럼 이야기는 순조로이 진행이 되었다. 그럴밖에 없었다.
심구영은 영리(營利)에 눈이 밝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가다라하상이 그 논을 되판답디까?”
“건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허지만 내 심경을 잘 이야기하구 한번 졸라보렵니다.”
“글쎄, 그 사람이 놓을까? 땅이 원근 좋아노니까!”
이렇게 말말끝에 읍내 새 지주의 면장과의 사이가 퍽 절친한 사이라는 말이
나서 그는 먼저 면장을 찾았다. 면장은 이전 철도국에도 다년간 있은 일이
있는 비교적 지식계급이었다. 성은 그는 처음 보는 경(慶)씨였다.
경 면장과는 일찍이 안면도 있는 터고 김 영감과도 자별한 사이였다. 이 동리서
김 영감을 존경할 사람도 오직 그뿐이었다. 그러니만큼 이야기는 훨씬
쉬웠다, 그도 역시 수택의 계획에 감동한 빛으로,
“긴상 같은 청년이 우리 면에 자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턱도 없이 농촌들을
싫어해서 큰 탈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면에 한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로 본대도 크게 찬동할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런 의기를 농촌 청년이 본받도록 해달라고 당부당부하며 신
지주한테 보내는 긴 편지도 써주었다.“기다하라상두 기꺼이 응할 겝니다. 값도 산 값으루 넘기도록 잘 말했습니다.
만일 안 된다면 내라두 가 드리리다. 내 말이면 못 떼겠지요.
나와는 전에 철도국에 있을 적부터의 친구인 터니까… 하여튼 긴상 같은 분이
우리 농촌 진흥 운동에 좋은 표본이 되어주어야 하지요…”
이렇게 해서 며칠 수 수택은 심구영에게서 현금 칠백원을 받아쥐었다.
그러나 그가 현금을 받기 전에 그의 집은 심구영의 손을 거치어 벌써 제삼자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의 집 일대가 장차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그 자리에는 자동차부가 설치된다는 것도 그는 모르고 있었던 터였다.
칠백원은 며칠 새에 오백원의 새끼를 쳤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모르는 수택은 심구영에게 그 호의를 눈물이 나게 치하를
했다. 사흘 후 수택은 착착 개커서 버들상자 속 깊이 간직해두었던 여름
양복을 꺼내 입었다. 만 일년 만에 입는 양복이었다. 읍에 가서 새 지주를
만나보려는 것이다.
그는 아내가 신발에 손질을 하는 동안에 역시 양복을 입고 안마당 한가운데
넋잃은 사람처럼 서 있는 상태를 방안으로 불렀다.
“너 언제 올지도 모르니 할아버지께 다녀가거라. 나두 가뵙겠다.”
이렇게 조카한테 말을 하고 자기도 일어서 제청으로 들어갔다. 절을 하는데
그대로 눈물이 좌르르 쏟아진다. 아버지가 한 달만 더 살아 계셨던들
싶었다.
여름 햇살은 아침부터 뜨겁다. 그는 모자를 든 채 자전거를 끌고 신작로로
나왔다. 자동차 정류소 앞에는 그의 가족이 벌써 죽 모여서 있었다.
상태가 기어코 서울로 가는 것이었다. 그의 수중에는 돈 백원이 들어 있다.
그 돈 백원이 없어져도 직업을 못 얻는 때는 두말없이 돌아온다는 조건부로
수택은 몇몇 친구한테 편지도 써주어 보내는 것이다.
“그럼 잘 가 있다 오너라. 난 오늘 되돌아와야 할 게니까 떠나는 것 못 보겠다―”
“네―”
하는데 상태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히 괸다,
“부디 몸을 조심해!”
이렇게 다시 당부를 하고 자전차에 올랐다. 비탈길이요 면소 앞인 터라 길도
골라서 자전차 바퀴가 그지없이 여하게 돈다.
수택은 발에 힘을 부쩍 주어 페달을 밟았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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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흙의 노예(奴隸)
|저자 = [[저자:이무영|이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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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속(續) [[제1과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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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출전: 『인문평론』 7호, 1940년 4월
}}
== 1 ==
산(生)다는 말은 그저 막연히 사는 사람의 생(生)을 의미하고 생활(生活)한다는
말은 그저 막연히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떠한 난관이라도
돌파하면서까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생(生)을 이름이라고 한다면
수택이의 지금의 생은 이 후자(後者)에 속할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그는 남이 살아 있듯이 그저 막연히 살아왔던 것이다. 남이 살듯이
살아왔고 보니 남이 죽듯이 또 죽었어야 할 것이로되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그만큼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증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죽듯이 그런 모진 병에 걸리지 않았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수택 자신에게는 적이 미안한 일일지
모르나 지금까지의 그의 생에 대한 태도란 이런 정도에서 몇 걸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도 하루에 밥 세 끼니를 얻기 위해서는 실로 피비린내나는 노력을 해왔다
할 것이다. 동경 유학 때는 실로 일곱 끼니의 때를 거르면서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었고 일금 오십원의 월급 봉투를 위해서는
여름 아침의 그 단잠도 희생을 해왔고 X광선을 비추면 월식하는 달처럼
일부분이 뿌예진 폐를 가지고도 한결같이 오년이란 긴 세월을 버티어왔다.
그는 먹고살기 위해서는 젊은 결기로서는 도저히 참기 어려웠을
모든 굴욕 앞에서도 인종(忍從)의 덕을 지켜왔으며 한 때의 찬거리를
사기 위해서 마포에서 광화문까지의 먼 거리를 터덜터덜 걷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살아 있는 그 누구나가 사는 방법이요 또 살아나갈
방법이다. 좀더 잘산다―보다 더 값있게 산다. 좀더 깨끗하게 살고
보다 더 건실한 생활자가 된다―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한 구원한 이상처럼만
생각해왔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요
자기와 같은 범인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지난한 일이라 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직을 내던지고 농촌으로 기어든 동기가 어떤 것이었다든가,
그 의기(意氣)가 어느 정도의 것이었다든가 하는 것은 막론하고
타기만만한 자기 생(生)의 새로운 국면(局面)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학 출신의 이력서가 수십통씩이나 누룩머리를 앓는 영예로운 직업을
한푼의 미련도 없이 내던진 데는 우선 경의를 표해둔다 하더라도농촌으로 돌아온 이후의 생(生)이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의 ‘생’에 편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도시를 떠난 후 4개월간의 농촌생활이란 그대로 도시생활의
연장이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형식이었다.
양복에, 모자를 쓰고 구두를 신고 살던 수택이가 머리에 밀짚모자를 얹고 고의
적삼에 고무신 짝을 끌고 살았다는 차이뿐이었다. 그의 생활 의지는 여전히
모호한 것이었으며 막연한 것이었다. 생활 의지라기보다는 그것은 차라리
기분이었다.
아니 그것은 도시 생활 시대라기보다도 한층 더 헐값으로 평가될 허영이었다.
대학을 졸업한(시골사람들에게는 중등 이상이면 그대로 대학으로
통용이 된다)당당한 일류 신문기자가 농촌에 와서 땅을 파고, 지게를
지고 오줌장군을 져 나르며 거름을 친다―이렇게 보아주는 고향 사람들의
경이(驚異)에 홀로 만족하고 우월을 느끼는 허영―이것이 그의 생활
의지(生活意志)였다.
“지금은 너희들과 이렇게 살지마는 그래도 너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지마는 나의 노동은 그것이 아니다.
같은 노동을 한다드라도 내가 하는 노동에는 더 값이 있다…”
물론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자기가 이런 우월감―허영에 들떠 있다고도 생각지는
않았다. 생각지는 않으면서도 역시 수택은 무의식중에 그런 허영에
지배되었다. 서투른 지게질을 할 때나 소를 몰고 갈 때나 동리 여편네들과
노인들이 자기를 비웃기 보다도 대견하게―장하게 보아주리라는 막연한
의식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지배가 되었고 열칠팔세의 아이들이 수월하게
지고 일어나는 볏섬을 땅짐도 멋 시키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부끄러워했어야
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교육받는 사람의 특징이기나
한 것처럼 수치는커녕 오히려 자랑처럼 생각한다는 것도 그 자신은
의식치 못하나마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대학 출신의 지게질이라도 한두 번 보면 족한 것이다.
그것이 늘 그렇게 신기할 것이 없을 것이며 대견할 것도 없고 장할 건덕지가
못 될 것이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별이 비치고 하는 것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수택이의 지게질에 늘 그렇게 놀라기만 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렇건마는 수택에게는 그것이 섭섭했다. 물론 표명을 하는 것도 아니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인식해본 일이 없기는 했지마는 동리 사람들이 벌써
자기를 경이의 눈으로 보아주지 않는 것을 섭섭히 생각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수택이는 서울 있는 몇몇 친구한테는 자기의 근황을 알려왔다. 자기의 일을
근심해 줄 우정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지마는 그는 자기의 생활을 비교적
자세히 보고한 일도 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소풀을 베었다든가 오줌 장군을
자다가 깨빡을 쳤다든가 거적을 깔고 앉아서 밤을 새워 물꼬를 지켰다든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보고를 했든 것이다. 시굴생활을 보고하는 데는
물론 이런 사실을 뺄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런 편지를 쓰던 때의 그의 심리를
한 번 더 깊이 파볼 때.
‘나는 이렇게 초월했다. 나는 문화인 너희들이 불쌍히 여긴다…’
이러한 의식이 그 어는 구석에든지 잠복해 있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에 족한
일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순수한 농촌생활은 추수기가 끝난 직후― 다시 말하면
그의 지게질과 서투른 낫질이 벌써 동리 사람들에게 신기한 사건이 못
되게 된 때, 그리고 한여름 동안 밤잠을 못 자고 피땀을 흘린 총수확이 벼
넉 섬으로 보리 때까지 연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직면한
그 순간부터였다.
‘저것으로 삼동을 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수택은 몇 번이고 뜰팡에 포갬포갬 쌓아논 볏섬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내년 보리가 나기까지에는 적어도 반년이나 있었다. 그 오륙
개월을 벼 넉 섬으로 산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다. 그 벼 넉 섬으로
양식도 해야 하고 호세도 해야 하고 사람이 병이 나지 말란 법도 없고
보니 영신환 봉도 사게 될 게고 석유며 심지어 성냥 한 갑까지도 저 벼를
내야만 한다. 금년은 볏금이 좋아서 팔전이다. 이백 근 잡고 십육 원, 넉
섬을 다 낸댔자 육십원이다. 잡용으로 아무래도 한 섬은 내야 할 판이다.
그렇다면 오십여원을 가지고 반년을 살아야 한다… 육칠은 사십이.
수택은 온종일 키질에 저녁술을 놓기가 무섭게 곯아떨어진 아내를 내려다보며
이런 구구를 쳐본다. 어린것이 둘, 자기내외에 창문이 놈까지 넣으면
알톨 같은 다섯 식구다. 어린것 둘로 어른 한 몫을 친다 해도 네 식구에,
매인당 십원이다. 창문이의 바지저고리는 뭣으로 해주며 어린것들의
알궁둥이는 뭣으로 가려주어야 할 겐가. 그나 그뿐인가. 아내는 서울서
입던 찌꺽지를 꿰매 입는다 친대도 나만은 바지저고리 두어 벌은 가져야
삼동을 날 계다. 버선을 기워댈 도리가 없을 게니 양말짝이라도 사 신어야
이면이 옳잖은가…부지깽이도 살림값에 간다는 데 연모 하나 없이 어떻게
농가에서 부지를 하며 담배는 누가 사준다는가. 아직 식구가 다 죽지는
않았으니 친구고 아내 집으로 통신도 해야 할 건데 우표는 뭣으로사며 종잇장 봉투장은 뉘게서 갖다 쓰나…
이런 생각을 곰상곰상 하고 보니 자기의 농촌생활 설계가 얼마나 무정견한
것이었으며 얼마나 로맨틱한 것이었던가가 새삼스러이 돌아다보여지는
것이었다.
수택은 털퍽하니 문간에 앉아서 턱을 괴었다. 벌써 마고를 두 개째 태우고
저도 모르게 다시 불을 붙이다가 벌떡 일어난다. 테이블 서랍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다가 주먹구구로만 따지던 셈수를 일일이 적어가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한다. 그러나 석유, 성냥, 담배, 우표―이렇게 조목조목 적다
보니 주먹구구로 칠 때는 매인당 팔구원은 되든 것이 겨우 오 원 부리에서
조금 벗어난다.
‘장정 한 사람이 오원으로 반년을 살란다?’
수택은 그것이 그 어떤 사람의 명령이기나 한 것처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분개했다.
꼭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한테 속은 것만 같았다.
그는 다시 담배를 한 개 피워물고 꼬부리었다. 예산을 좀더 삭감해보잔 것이다.
담뱃값 일원 오십전이 일원으로 감해졌고. 석유 네 사발이 세 사발로,
통신비 삼십전이 십오전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졸아붙였다.
그러나 이렇게 삭감해도 일인당 한 달 생활비가 일원 오십전이 못
된다.
아내는 요새 며칠째 앓는 소리가 버쩍 심하다. 열병처럼 호된 몸살을 닷새나
앓고 일어난 지가 불과 대엿새밖에 안 된다. 대엿새에 한 번씩은 반드시
눕는다. 그렇게 친다면 십오전짜리 몸살 약첩을 쓴대도 볏섬은 들어갈
게다…
이런 생각을 하다 말고 수택은 계산하던 종잇장을 벅벅 찢고 일어났다.
벌써 십사오 년 전 일이었지마는 대수(代數)문제 하나를 두어 시간이나 풀다가
노트를 벅벅 찢고 일어나던 기억이 불현듯 머리에 떠오른다. 그때는 이튿날
학교에 가서 선생이 일부러 문제를 잘못 냈다는 것을 알았었거니와 이
풀 수 없는 문제는 누가 잘못 낸 것인가 했다. 사람도 붕어처럼 물을 먹고
살기 전에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였다.
달은 지나치게 밝다. 아직 초저녁이건만 천 명 가까운 인간이 모여 사는 동리는
관 속처럼 괴괴하다. 동구 밖에 있는 물레방아 홈통에 떨어지는 물소리만이
칙칙칙 들려올 뿐 늦은 가을이란건만 다듬이 소리 한마디 안 들린다.
서글프기만 했다. 시적(詩的)이라고만 생각해온 농촌의 달밤이 이렇게
서글프기만 한 것인가 했다. 뽕나무 가지로 얽은 삽짝을 사뿐히 들어
자치고 돌아서려니까 뽑다 둔 채 만 텃밭 모솔기에서 누가 이쪽을바라보더니 말을 건넨다.
“어디 가려나.”
“누구요?”
“나야. 용훈일세.”
“아, 똥훈인가.”
“망할 사람, 어른을 몰라보고.”
똥훈이란 용훈이의 별명이었다.
그는 수택이와 나이도 비슷했고 어렸을 적에는 사람학교에도 같이 다니었다.
부잣집 자식들 대개가 그렇듯이 용훈이도 이탠가 삼 년을 두고 낙제를
했다. 똥훈이란 별명이 붙은 것도 배꼽까지나 수염이 내려온 한문 선생이
그때만 해도 옛날이어서 이태조가 누구냐고 묻는 말에,
“떡전꺼리 기름집 늙은이유!”
하고 호기있게 대답을 했다. 지금은 죽은 지도 오래지마는 기름집 영감의 이름이
이태주(李泰柱)였다. 용훈이는 마침 기름집에서 대여섯 집 어긋난 맞은편에
살았던 것이다.
“에이. 똥 같은 녀석! 오늘부턴 용훈이라지 말고 똥훈이라고 그래라!”
똥훈이란 이렇게 생긴 별명이었다.
수택은 원근 어려서 고향을 떠났고 몇 해에 한 번씩 그나마 하루 아니면 이틀,
길대야 사흘, 이렇게 과객처럼 다녀간 터라 같이 주먹코를 씻던 어렸을
적 동무들과 농담 한 번 할 기회도 없이 삼십고개를 넘기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농도 걸고 우스운 소리도 하고 해서 어렸을 적의 동무를
여나못 찾았다. 똥훈이도 물론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똥훈이에게
대한 지식이란 천여 석 하던 재산이 재작년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반으로 줄었고 지난 일년 동안에 또다시 약 반은 축을 냈다는 것,
그 대부분은 읍에 드나드는 자동차비와 요리값으로 소비되었다는 것.
서울 다니는 자동차의 여차장을 첩으로 얻었다는 것, 그저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뭐,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옛날 똥훈이가 나이 삼십이 됐다고만 생각하면
틀림없지.”
역시 사립하교 시대의 동무로 지금은 신작로 가에 이발소를 내고 있는 종대가
이렇게 말하던 생각이 나서 수택은 ‘이태주’를 연상하고 속으로 혼자
웃었다.
“어디 볼일이 있어 가나?”
용훈이가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묻는다. 아무것도 하는 일은 없으면서도국방복은 입었다.
“아니, 왜?”
“자네 좀 볼려구 왔던 길인데.”
“날? 무슨 소관이 있나?”
“별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오래간만이니 맥주나 한잔씩 나누자구…”
“어디 내 술을 먹던가?”
수택은 좀 야박할 만큼 잡아뗀다. 거의 반년 가까이 도화를 그리우고 산 터다.
맥주란 말만 들어도 반갑기는 했으나 어떤 편이냐만 소위 여덟 달반처럼
어리무던한 용훈이의 술을 얻어먹었다는 소문도 나쁘려니와 그
자신 지금 이야기도 통치 않을 용훈이를 상대로 술을 마실 기분이 되어 있지
못했다. 자기 혼자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벼 넉 섬으로 다섯 식구가
반년 동안을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숙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의 그였다.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 아버지가 나으리라 한 것이다.
나이는 그보다 어려도 농촌에서 자란 스물넷 된 조카도 책상물림인 자기보다는
좀더 이런 문제를 푸는 묘득을 알고 있으리라―이렇게 생각이 되어
용훈이한테는 후일을 다시 약속하도 중말 자기 원집으로 내려왔다.
== 2 ==
삽짝은 활짝 열려져 있었다. 사람이 얼른만 해도 지붕이 들썩이도록 짖어대던
흰둥이란 놈도 인저는 낯이 익었는지 ‘으응―’ 한마디 을러보고는
깍지광 옆 사랑 부엌으로 기어들어간다. 수택은 먼저 안을 뻐끔히
들여다보았다. 불은 희미하니 넉가래 같은 짚신짝이며 편리화 한 짝에
고무신 한 짝이 눈에 뛴다. 그는 다시 사랑으로 나왔으나 사랑에서도 역시
마실꾼이 와 있는 모양이다.
문구멍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려니 아랫말 정택수가 그의 아버지와 마주앉았다.
방바닥에는 무슨 종이쪽지가 두세 창 펼쳐진 채 있고 그 종이 위에
그가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산(算)가지가 널려 있다. 정택수는 손바닥 반만한
장돌뱅이 주판을 들고서 무엇인지 심을 맞추는 모양이다. 이야기가 중단이
됐는지 끝이 났는지 잠잠하다. 수택은 정택수가 돈놀이〔高利貸金〕를
해서 형세가 훨씬 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이야기를
좀 엿들어볼까 하다가 궁금한 채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에는 그의 어머니와 형수와 고모, 읍으로 출가했다가 바로 몇 달 전수택이가 고향에 돌아온 지 달포는 되었을 때 이 동리로 이사를 해온 맏누님
외에도 두붓집 과댁. 바로 사랑에 와 있는 정택수의 맏며느리 ― 이렇게
방안이 그득하게 모여앉었다. 다 흉허물없는 터였다.
“어이쿠, 서울 양반 오시는군.”
언제나 너실대는 두붓집이 그 안반만한 엉덩판을 한쪽으로 옮기며 자리를 내준다.
정택수 며느리는 나이 사십이 가깝건만 아직 피둥피둥한 번화한 얼굴이
희미한 등잔불이라 그런지 더욱 훤해 보인다. 수택은 정택수 며느리가
열일곱 수택이가 열두 살때 혼인 말이 있던 여자다. 그는 시굴 내려와서
그런 말을 듣고야 알았지마는 그가 싫다고 내찼던 여자인지라 좀 겸연쩍어했으나
그쪽에서는 그런 것은 다 잊었다는 듯이 말도 걸고 또 늘 놀러도
왔다. 벌써 며느리까지 보았다는 의식이 그 여자로 하여금 그렇게 대범하게
만드는 모양이었다.
거의 전부가 사십 이상의 여인들인지라 앞집 뒷집의 흉보기보다 사는 이야기에
화제가 집중되어 있었다. 거기 모인 중에서는 그래도 정택수 며느리가
제일 나은 모양이었다. 그 무서운 가물에도 걷은 것이 이십여 석에
도지 들어온 것이 삼사십 석 되는 모양이었다.
“자네네가 뭔 걱정인가. 올 같은 흉년에도 육십 석이나 됐는데―제년에는
벼 백이 실하잖었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가만히 쉬어본다. 그가 고향을 떠나기
전만해도 연사가 좋은 해면. 칠팔십 석은 무난한 그들이었다. 논 이십사오
두락에 가물 타는 논은 단 한 마지기가 없었다. 밭만 해도 사흘갈이가
실했었다. 언제나 잡곡이 십여석 들어쌓이는 호농(豪農)이었다.
그렇던 집안에 벼 열댓 섬―그나마도 그 태반은 볏값이 나지는 대로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숨이 나올밖에 없는 일이다.
수택이가 그런 사실을 안 것도 기실 얼마 안 된 일이다. 그의 아버지는 모처럼
돌아온 자식에게서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자식을 붙들어두기
위해서 집안식구의 입을 틀어막았던 것이다. 그에게 땅을 줄때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심은 심대로 해야 하느니라. 더구나 이간 네 형이 장자니까
형은 나가 돌아다니드라도 역시 네 형 살림이거든. 장성한 조카가 있으니까
도지대로 해야 정오가 옳잖으냐.”
이렇게 마치 정말 집의 소유이기나 한 것처럼 푸근하게 말했던 것이다.
수택은 그래서 꼬박이 속았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것도 아내가 어디서 듣고
와서 귀띔을 해준 것이다. 타작을 하던 바로 닷새 전인가 엿새 전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아는 터라. 물론 그런 내색은 하지도 않았다.
모르는 척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비밀을 지니고 있을 수는 없다 싶었다. 자기도 자기려니와
아버지도 그 무슨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싶었다.
그가 다시 사랑에 나간 때 정택수는 가고 없었다. 손님이 간 터라 남포불을
등잔불 처럼 낮추고 책상다리를 한 양쪽 무릎에 두 팔꿈치를 세우고
두 손으로 턱을 받치고 조각(彫刻)처럼 앉아 있다. 담뱃대를 물기는 했으나
빠는 법도 없고 대꼬바리에서 연기가 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기보다
담뱃대를 물고 명상하는 늙은 농부의 궁상이었다.
“헴!”
수택은 일부러 문구멍에서 두어 발짝 멀찌감치서 인기척을 하고 방문을 열었다.
“접니다.”
“오, 너 내려왔느냐.”
아까의 궁상은 간데없이,
“아이들은 자든?”
“네.”
수택은 남포 심지를 훨씬 돋우고 오늘쯤은 무슨 이야기나 나옴직해서 윗목에
도사리고 앉았었다.
“네. 네 형 있다는 데 편지 좀 해봤느냐?”
“했더니 돌아왔습니다.”
“허, 미친 자식이로군.”
그의 형 근택은 십 년래의 방랑아였다. 한때 전 동양을 풍미하던 사상에 휩쓸려들더니
십년 전에 홀연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다. 교육도 별로 받은
것은 없으면서도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만은 충분히 얻고 있었다.
최근에는 만주 방면에 있는 것만은 분명했으나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는 의연
확실치 않았다. 상해가 중심이기는 한 모양이나 일년에 몇 번씩 오는 편지의
주소가 매번 변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상상할
수 있었다.
수택이는 어떻게든지 오늘만은 아버지의 숨김없는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땅이라는 것이 도시 대엿 마지기에 밭 두어 뙈기밖에 남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들어 안 터이지마는 그밖에 채무 관계는 어떻게 돼 있으며 금년과 과동준비와
보릿고개를 넘길 성산이 어떻게 서 있는가도 알고 싶었고 장차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려는가도 듣는대로야 별 뾰족한 수는 없다 해도알고만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수택이는 그 독실하고
부지런하고, 면과 군의 농업 기수(農業技手)까지가 농작물에 대한 그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이 훌륭한 농부가 삼십여 두락에 가까운 자기 재산을
탕진하기까지의 경로가 알고 싶었다.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 농부인가는
군에서 두 번 도에서 한 번 그를 표창했다는 것만으로도 족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물론 그는 단 한 번도 그 상장을 타러 읍에는 고사하고
가까운 면에까지 ‘출두’하기를 거절했지마는―이렇듯 부지런하고
이렇듯 노농(老農)이며 거기에다가 술 한 잔 입에 대는 법이 없고,
여자라고는 일평생 자기 아내밖에 모른 채 육십을 넘긴 한 자작농(自作農)이
불과 십 년 동안에 맨주먹만 쥐고 나앉았다는 사실은 벼 넉
섬을 가지고 다섯 식구가 반년을 살아야만 한다는 어려운 수학 문제와도 비슷했던
것이다. 그것은 조그만 일인 동시에 또한 큰일이었다.
“아버지, 이번 연사가 어떻게 된 셈입니까.”
하고 참다못해서 수택은 자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금 집에 있는 것만으로 과동은 할 만합니까?”
“암, 그야 되구말구!”
이렇게 응당 대답했어야 할 그의 아버지는 웬일인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다보고만
앉았다. 그것은 실로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또 그 침묵은
예상보다도 긴것이었다.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알톨같이 여문 귀뚜라미
소리만이 쨍쨍하다.
급기야 침묵은 깨지고야 말았다. 그것도 수택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서였다. 그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야라미없을 만큼 늙은
아버지의 고생에 찌든 주름잡힌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눈자우는 폭하니 꺼졌다. 흉할 만큼 긴 겉눈썹이 신경질로 움직인다.
수택이가 집을 떠나던 열두 살 때까지 아버지 눈이 무서워서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던 동자도 인저는 늙고 지친 토끼눈처럼 충혈이 되어 보인다.
몇 해 전 그가 신문사 일로 근읍에까지 왔다가 하룻밤을 자고 가던 때만
해도 그의 아버지는 늙기는 했을망정 단 두 주먹으로 육십 년간 생활과
싸워온 악지와 강단이 그 눈과 코와 입언저리에 차차분하니 들어박혀
있었다. 육십 년간에는 살인 광선과도 같은 폭염(暴炎)도 있었을 것이며
살점이 에이는 추위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더위에도 추위에도 굴치 않고,
하루돌이로 태풍처럼 덮치는 토구질에도 잘 견디어 생명을 유지했던 것만으로도
장하다 하겠거늘, 그 김 영감이 지금 자기 아들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고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 것이다.“수택아.”
늙은 아버지는 목메인 소리로 아들을 불러놓고서 다시 오랜 침묵에 잠긴다.
수택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늙은이라는 인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것은 김 영감 자신에게도 그랬을 것이었다.
“너 혹 누구한테서든지 우리 집안 이야기를 듣지 못했더냐?”
“들었습니다.”
“들었어?”
순간 영감은 깜짝 놀라는 눈치더니,
“질됐다. 애비 입으로 그런 이야길 한 것 보다는 잘 됐다. 어차피 한 번 알고야
말일 게고… 그래, 인전 그럼 넌 어떡할 작정이지?”
“어떡하다니요?”
수택은 무슨 의민지 몰랐다.
“장차 말이다. 그래도 여기서 살아볼 작정이냐?”
“아버지 생존해 계실 때까진 여기서 살아볼까 합니다.”
“나 살아 있을 때까지? 뭐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았드냐?”
아직 십 년 하나는 염려없다고 수택은 거의 확신했다.
“수택아, 내가 이렇게 자식 앞에서라도 궁상을 떨기는 육십 평생에 오늘이
처음이다. 아니지, 나 혼자서도 아래본 적이 없다. 허지만 인저는 나로서도
할 수가 없구나. 아마 내 팔자는 인저 딴길을 접어든 모양이다.”
이렇게 김 영감은 장황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하던 어떤 가난한 농부의 일대기(一代記)였다.
김 영감은 일곱 살에 고아가 되었다. 고아는 무보의 유산을 많이 타고났어도
고생을 하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다. 그러나 그는 바지저고리 한 벌에
삼베 행전 한 켤레만을 타고난 고아였다. 그는 고아의 누구나가 밟는 갈을
밟아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혹은 엿목판도 졌고, 또 어떤 때는
장돌림의 봇짐을 지고 따라다니기도 했다. 오늘은 이가의 집에서 밥을 먹었으면
내일은 또 박가의 집이다. 이렇게 그는 컸고 장성했다.
그러나 김 영감이 고생을 하도록 운명지어진 도 한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의 불행은 고아가 된 것이었고 둘째의 불행은 정직이었다. 입 우의 소년에게는
맘만 따로 먹으면 살 도리가 나설 여러 번의 좋은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 남을 속일 줄을 몰랐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 자기 아버지의 피를 받았기 때문이었으리라. 이 강직한
고아는 엿목판을 베고 논두렁에서도 잤고 손을 호호 불며 다리 밑에서
긴 겨울 밤을 새우기도 했다. 찬 돌을 어머니의 팔인 양 베고하염없는 공상의 나라를 헤매기도 했고, 흐르기가 무섭게 쩍쩍 얼어붙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가며 동리에서 동리로, 혹은 내를 건너고 혹은 산모퉁이를
돌아서 살 곳을 찾아 헤매었다.
‘열다섯만 되어라.’
그의 희망은 오직 이것이었다. 열다섯만 되면 금시 발복을 하고 비단옷에 고량진미를
마음껏 먹는 그런 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할 수 있게 되겠기 때문이었다.
열다섯이 되었다. 그는 소원대로 반 새경을 받고 머슴으로 들어갔다.
뜨끈한 밥, 쩔쩔 끊는 방, 그는 이것으로 족했다. 10년간의 긴 머슴살이가 끝난
때 그의 수중에는 엽전 삼백 냥이 꾸려졌다. 송아지도 한 마리 생겼다.
그는 그제서야 아내도 맞았다. 자식도 났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헤매는 고달픈 몸이었다. 장돌뱅이가 된 것이다.
세상이 한 번 뒤바뀌었다. 정부에서는 국유지를 일반 백성들에게 연부로 불하하는
새 법령을 냈다. 김 영감이 한 섬지기의 땅을 장만한 것도 그때였다.
“그 후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일을 했으며 얼마나 규모있게 살림을 했는지는
너도 어려서 보았으니까 잘 알 바라. 나는 일년 가야 술 한 잔, 인절미
한 개 사먹은 일이 없다. 언젠가 내 일년간 용돈이 한 냥(십전)을 못
넘는다니까 너는 곧이듣기지 않는 모양이드라마는 백중날 아이들 떡푼어치
사주는 게 내 용돈이다. 이렇게 난 오늘날까지 한결같이 해왔다.”
김 영감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막금했다. 그것은 무슨 고대 소설과도 같았다.
고대 소설과 다른 것은 그보다 더 실감이 있다는 것뿐이다.
이 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머리를 들고 일어나던 의문이 또
생긴다.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알뜰한 자기 아버지는
어째서 좀더 부유하게 못 되고 땅마지기 지니었던 것까지 놓아버리게
되었을까?…
수택은 조심조심 물어보았던 것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농촌에 있어서의
금후의 생활을 설계할 자격도 없다 싶었다.
“어떻게 돼서 그랬느냐고? 그건 나두 모른다. 나뿐이 아니지. 누가 알겠니?
하느님이 아실 뿐이지.”
이렇게 딴전을 쓰고는.
“세상이 변한 탓이지, 옛날에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예의범절만 있으면
살았느니라. 그런든 것이 이 근년에 와서는 짚신이 없어지고고무신이 생기고, 감발이 없어지고 지까다비가 나왔지. 물가(物價)는 고등하지,
학교는 보내야지, 학교 다니구 나니 농산 싫지. 듣구 보았으나 양복때기라두
걸쳐야지. 화차, 자동차가 생겼으니 어디 갈 땐 타야 배기지?
네 생각해봐라. 읍내까지 오십리로구나. 부지런히 서둘면 점심 한 끼만 사먹으면
다녀올 데를 지금은 소불하 일원 오십전은 가져야 하는구나. 갈 적 올
적 차비만 해두 일원 삼십전이지. 점심 한 끼만 사먹구 마느냐?
그래노니까 몸은 점점 약해질밖에… 더위도 더 타지 치위도 더 타지. 젊은 애들두
털내복을 입어야 견디지, 편할라구만 하니 먹는 게 나라니? 체하지.
소금 한줌만 먹음 될 게라두 영신환 사야지. 옛날 사람들이 지금처럼 약값이
많구야 살았겠느냐?”
“그 대신 소출이 그전보다 많이 나잖습니까?”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었다. 소득과 지출의 비례를 좀더 정확하니 알고 싶었다.
“너 되로 주고 말루 받아야지 말루 주고 되루 받아서 소용 있겠냐?”
풀쑥 이런 말을 하고는,
“결국은 기계가 사람을 죽이느니라. 사람이 기계를 부리는 게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부려먹는 세상야. 그야 산미증산 산미증산 해서 소출이야 더 나지.
허지만 그 대신 대두박이니 암모니아니 거름값이 더 들지. 전엔 모두 찬밥
한술만 떠먹으면 손으로 해치우던 걸 인잔 기계 아니면 못하는 줄 알잖니?
우리네 농군이 일년내 피땀을 흘려서 대처〔都會〕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느니라.
모두 그리 가져가지. 농군한테 지까다비가 하상관야? 몸뚱이가 튼튼하면야
쇠를 먹어도 색이지. 병원이 뭔 소관이구? 움찔하면 똥이라더니 이건
움찍하면 돈이로구나…”
수택은 일생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무조건하고 자기
아버지를 경멸해왔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김 영감은 훌륭한
세대에의 반역자였다. 허다한 신진 사상가(思想家)들의 기계 파괴론(機械破壞論)을
보다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가.
표현은 다를지언정 김 영감은 훌륭한 사상가였다. 인간은 지금 기계의 노에 가
되어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은 기계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지금의 사람들은 흙의 고마움을 모른다. 그러나 한번
사람들이 다시 흙으로 돌아올 때 흙은 언제나 다름없는 관대(寬大)와 애정으로
인간을 맞아준다는 것이다. 이 흙의 관대를 인간은 모른다.
모르는 데 그치지만 않고 경멸하기까지 한다.
김 영감은 다시,“너 정택수란 어른 알잖니?”
하면서 그가 흙을 배반한 좋은 표본이라고 한다.
“너 오기 바루 전에두 다녀갔다마는 땅마지기 있는 걸 톡톡 팔아서 장살 했느니라.
다 털어올렸지. 그러다가 몇 푼 남은 것으루 돈놀이를 했느니라.
돈냥이나 좀 잡았지. 허지만 사람이 돈만 가지면 사는 줄 아냐? 의리도 있어야
하구 인정두 쓸 덴 써야하구 어수룩할 땐 또 어수룩해야지. 사람이 돈에
녹이 나면 못쓰느니라. 돈을 만지면 사람이 이악해져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다시 돈을 땅에 묻더라. 지금 모두 치면 벼 백이 되지. 그러더니만 제년부터
또 돈이 탐이 나서 요샌 금광을 하지. 그래서 남의 산수 밑을 모두
파제키구 야단이구나. 법이야 어떻건 법만 가지구 사람이 산다든?
그래, 낮잠 자는 것을 깨워두 열 가지 악(惡)의 하나라는데 돈 벌자구 흙 속에
묻혀 곤히 잠든 남의 조상에다 남포질을 하구 야단이야! 우리 농군네겐
그런 법이 없거든!”
그러나 이 긴 이야기보다도 수택이를 가장 흥분시킨 사실은 수택이가 부치기로
한 여덟 마지기의 소작권이 내년부터는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부치는 소작답열한 마지기도 똑같은 운명에 놓여 있었다.
김 영감은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옳을지 어떨지를 퍽 주저한 모양이었다.
열한시나 되어서 인사를 하고 일어날 때까지도 무슨 말을 할듯 말듯 하더니만
그가 문고리를 잡은 때서야.
“잠깐만 더 좀 앉거라.”
하다가 일어난 길에 안에 들어가 뭐 먹을 것 좀 뜨뜻하게 해 내오라고 이르고는
돌아온 후에도 다시 얼마를 망설인다. 그러다가 비로소 그런 슬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럼 그게 뉘 땅입니까?”
그도 맥이 탁 풀리었다.
“뉘 땅은 뉘 땅. 원래야 우리 땅이었지. 그렇든 것이 야곰야곰 빚을 지게
되어 재작년에 닷 마지기만 남기고 통 지금 말하던 정택수한테로 넘어갔지.
재작년엔 연사두 좋았구 곡가두 그럴 듯해서 웬만하면 이자라두 끄구
어떻게 해보잔 것이… 너만 듣으라마는 네 조카놈이 어떻게 못된 놈들하구
섭쓸리더니 또 읍에 가서 돈냥이나 좋이 털어올리고 오잖았느냐.”
“상태가요?”
“그랬느니라.”
순간 수택은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는 간데없이 자기 집이 망한 원인이상태란 놈의 난봉으로 인한 것처럼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론 그런 내색은 않았다. 그 자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다.
메밀목에 고춧가루를 얼근히 쳐서 먹었건만 땀 한 점 안 난다.
땅마지기를 믿고 내려온 것은 아니었지마는 믿었던 줄이 탁 끊긴 것처럼 맥이
풀린다. 누가 샀는지는 모르나 정택수를 찾아가서 소작권을 이어받을까
짧은 순간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잇을 바에야
아버지가 솔선해서 그런 도리를 차라지 않았으랴 싶으면서도 그것을 다져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대답은 역시 그의 예기한 바와 같았다. 매주는 읍내 사는
‘기다하라’라는 철물상인데 중간에 든 사람이 작권을 얻기로 하고 구문까지
포기했다는 것이었다.
수택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올라왔다. 그의 너무나 어두운 마음을 비웃기나
하는 듯이 달은 차도록 밝다. 물방아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한결 더
바쁘다.
서리가 오려는지 밤도 찼다.
== 3 ==
지금 수택의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는 생각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그것은 대신문의 사회부 기자요 일금 팔십원의 문화생할자인 그를 이 궁벽한
농촌에까지 끌고 내려온 것은 진실한 문학생활도 아니었으며 논마지기나
부치고 채마나 심어서 처자와 함께 안락한 가정생활을 영위(營爲)하자는
것도 아니었다. 내려가서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기어올라오지―서울을
떠날 무렵에 생각하던 이런 소극적인 태도도 아니었다.
끝장이야 뭐이 되든 고향땅을 물고 뜯어보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굴욕이라도 달게 받으리라 했다.
처음 그가 이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방황했다. 첫째는 비록 소작일망정
모한 폭 꽂을 땅 한 조각도 없다는 것이 가장 그를 방황시킨 무엇보다도
큰 원인이었고, 둘째는 설사 남의 소작을 한다고 친대도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 낸 대수 문제와도 같아서 영원히 풀 길이 없다는 것을 일년 농사의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었고, 섯째의 원인은 역시 그들의 건강이었다.
어느편이냐먄 수택 자신은 시골 온 후로 훨씬 건강이 나아진 편이었다.
꾹꾹 누르면 두어 술밖에 안 되는 밥을 먹고도 그것을 못 삭여서 꼴깍꼴깍하던
그는 벌써 아니었다. 혈색도 벌써 창백한 기는 가시었고 책상한 개를 드다루는 데도 엄두를 못 내서 쩔쩔매던 그런 수택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고향에서 영주하기로 결심했다. 낯이 설기는 하나마 그대로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뉘 땅을 얻어부치더라도 대엿 마지기 얻을 상도
싶었고, 그것으로써 생계가 안 설 것은 빤한 일이나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농촌 소설을 쓰자면 그만 경험쯤은 얻어둘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정 부족한 것은 허섭쓰레기 원고장을 쓴다든가 신문에 발표한 채로 있는
어떤 장편소설의 출판을 재쳐서 양미를 보태리라했다.
수택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걸핏하면 어디로 뺑소니를 치려는 상태를 달래었다.
그러나 상태로 본다면 농촌생활은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그렇잖아도
자리를 떠볼까하던 터에 마침 수택이가 돌아온 터라 그 결심을 버리지
못한다.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도 그때뿐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려버린다.
언제든지 한 번은 도회에 가서 살아봐야 할 아이라고 수택은 옆에서 눈치만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택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한 것은 사내자식의 의기였다.
농촌을 잘 알았든 못 알았든 처자까지 데리고 솔가해온 이상 다시
엉금엉금 서울로 기어올라갈 수는 없다 했다. 여러 친구들이 회비까지 모아서
송별연까지 베풀어준 터가 아닌가. 그들 앞에 반년도 못 되어서 다시
무슨 낯으로 나설 수가 있을까?
“우리 가족의 뼈는 고향에다 묻자!”
그는 이렇게 센티한―그러나 비장한 결심까지 했다.
일단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무서울 것이 없었다.
수택은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는 길로 용훈이를 찾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아직 달은 뜨지 않았으나 동쪽 하늘이 벌겋게 상기된 것이 미구에 달이 뜰 모양이다.
중말 술회사 앞을 돌아서 일부러 샛길로 접어들었다. 용훈네 집은 어렸을 적에도
늘 놀러다닌 집이나 대문도 돌려내고 앞채는 상점 방으로 꾸미어져 있었다.
용훈이는 마침 저녁을 먹고 나가고 없었다. 그러나 용훈이를 찾기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이발소 아니면 묵장사를 하는 복순네 집이나 면소 숙직실,
거기 없으면 중말 병아리 갈봇집이었다.
예측한 대로 그는 복순네 집 윗방에서 복순 아주머니와 팔뚝 맞기 화투를 치고
있었다.
“아. 이거 별일이네그려. 자네가 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구.”용훈이는 고동색 세루 두루마기 자락을 걷어치우며,
“들어오게, 우리 죄수 볼기 치기보다는 날 게니 이 색시허구 팔뚝 맞기 화투나
한번 치세그려.”
“그래 볼까…”
어쩔까 했으나 사람이란 모가 나서는 못쓴다고 그가 내려오던 이튿날부터 그의
아버지가 주장질하던 생각이 나서 수택은 대엿 번이나 화투를 쳤다.
한 번은 이기고 내리 쳤다.
“수택이, 우리 마작 한케 하러 갈려나?”
하며 용훈이가 화투에 진이 떨어진 틈을 타서 수택은 그를 끌고 집으로 왔다.
똑똑한 편도 못 되는 용훈이 같은 사람을 데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떳떳치 못한 것 같은 느낌도 없지는 않았으나 이발소 종대 말대로 계집한테만
어리무던하지 친구들간에는 ‘능구리처럼 음흉’하다고 한다면 사양할
것도 없었다.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의 수택에게는 그런 말을 할만한
사람은 역시 용훈을 내놓고는 없었다.
“자네 맥주는 내가 낼 게니 나 땅 한 자리 주어야겠네.”
이렇게 처음부터 툭 털어놓고 자기의 계획을 설명했다. 물론 어려운 이론은
캐지도 않았지마는 고향에 와서 어렸을 적 동무들과 앞집 뒷집을 정하고
살고 싶다는 그의 계획에는 다소 감동된 것도 같았다. 그러면서도 역시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 큰 신문사에 다니던 그가 이런 궁촌에 와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는 그 심경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눈치였다. 한편 장한 생각
같기도 했고 못생긴 짓 같기도 했다.
‘뭘 잘못하구 쫓겨나니까 갑자기 어쩔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했다,
“글쎄, 내가 거저 주는 것두 아니겠구 대엿 마지기 떼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만,
어디 지금 세상엔 논인들 맘대루 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농지령 때문에
작권두 모두 계약을 하게 돼놔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도 그럴듯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소작하는 땅을 떼어달라는 건 아닐세. 나 살자고
남한테 못할 노릇을 시키고 싶진 않네. 내 말은 자네네가 삼십여 마지기나
광작을 한다니까 자네네는 대엿 마지기 더 지으나 덜 지으나 대찬 없을
것 같구, 해서 말하자면 자네 부치는 걸 좀 떼달란 말일세. 안 되겠는가.”
“난처한데…”용훈은 좋이 입맛이 쓴 표정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네가 맏는 타격이 크다면 난두 굳이 그렇게 해서까지…”
“아냐, 뭐 타격이랄 건 없지만… 글쎄. 어디 보세. 오늘 낼 작정해야만 할
것두 아니겠구…”
그만큼 하고 수택은 용훈을 데리고 먼저 갔던 복순네 집에 가서 제육을 구워놓고
약주를 몇 잔씩 나누었다. 헤어질 무렵에,
“자네 술만 먹어서 되겠니, 내 술도 한잔 해야지.”
하며 끄는 바람에 수택은 고향에 온 지 처음으로 술집에를 끌려갔다.
그들이 간 집은 역시 병아리집이었다. 얼굴이 병아리처럼 생겨서가 아니라
아랫말에서 역시 술장사를 하는 이복동생의 얼굴이 달걀처럼 생기었다고
해서 먼저 난 형이 병아리가 된 것이다. 병아리는 용훈이와도 범연한
사이가 아닌 듯싶어 한 되들이 금천대(金千代)병을 안고 욱자베기를 하면서도
연상 눈짓들을 하고 회영수가 어우러졌다.
“송 주사. 요샌 아주 막 뽐내십디다그려”
“뭘.”
“술 한잔을 자셔두 고향 사람들 술을 팔아주는 게 아니구 꼭 읍내루만 행찰
하시구…”
말은 술 이야기를 하나 술강짜치고 심각한 표정이다. 병아리는 분명히 술만의
강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 상싶었다. 그래도 용훈이가 통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병아리는 찍어누르는 소리로 “석탄 백탄 타는데…”를
제 성에 못이겨서 부르고 있었다.
병아리집을 일선 때도 과음(過飮)이었는데, 그들은 다시 한 짐을 들렀다.
물론 병아리의 동생 달걀집이었다. 달걀집은 부풀었다. 병아리보다 훨씬 젊기도
했거니와 얼굴도 시골 주모로는 깨인 편이었다. 소학교는 다녔는지
‘도죠’니. ‘고엔료나꾸’니 하는 말도 툭툭 던졌고 어서 귀동냥을 한 것인지
‘폴리이스’니. 가는 손 보고는 ‘굿나잇’하고 주척도 댄다. 술은 맥주를
청했으나, 맥주는 두 병밖에 없어서 여기서도 제육을 굽고 너비를 몇
점 구워만 놓고는 강술로 서너 홉씩을 말리었다. 일어선 때는 용훈이도 수택이도
까부러지게 취했었다.
어디선지 용훈이와 헤어진 것은 자정이 가까웠었다. 면소 앞 신작로를 건너서
역시 술집 뒤를 돌아가려니까 술꾼들의 싸우는 소리가 요란하다.
뜻밖에 그 맞욕질을 하는 싸움 소리 속에서 조카인 상태의 목소리를 발견하고는
물론 취중이었지마는,‘이 녀석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집에를 다녀?’
하는 쾌씸한 생각이 불컥 나서 그대로 뛰어들어갔다. 상태와 면서기 김용승이가
싸우고 있었다. 꼬단은 알 수 없었다. 또 캘 필요도 없었다.
그는 싸움의 시비를 가리러 들어갔던 터가 아니었으므로 군중을 헤치고 들이닿는
길로 상태의 뺨을 정신이 나게 한번 붙이었다.
“이리 나와!”
상태는 고분고분히 끌리어 나왔다.
상태한테서도 술기운이 마주 확 풍긴다. 그 술내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불끈했었다.
무슨 감정의 관련이었던지는 몰랐어도 상태 입에서 술내가 확 풍긴
그 순간 그는 집안을 들어먹은 것은 상태라는 착각이 일었던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착각이었다. 논 이십 두락을 털어먹은 것은 김 영감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러나 무서운 착각인 반면에 그것은 또 무서운
증오였다. 송곳 한 개 꽂을 땅이라도 물고 떨어야 할 처지에 요릿집에다
전재산을 털어올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상태를 무수히 난타했다.
상태는 끽소리 없이 맞았다. 봇둑에 선 포풀러를 의지하고 한 번 말대꾸도
없이 맞으며 울고 섰다. 수택이도 얼만지 조카를 때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울고 있었다.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도 없는 설움이 걷잡을 수도
없이 내장 저 아래에서 부걱부걱 기어올라온다. 나중에 생각하면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었으나 수택은 얼마 후에는 역시 상태가 기대인 포플러나무에
얼굴을 틀어박고 흑흑 누끼어 울었었다.
상태가 먼저 울음을 그치었다. 그러나 수택이의 울음은 좀처럼 그쳐지지 않았다.
상태는 맞은 설움이었으나 수택의 울음은 때린 설움― 그나마도 일시의
착각으로 감정에 격한 경솔을 뉘우치는 울음이었다. 형도 자기도 없는
동안 어린 나이로 그 크나 큰 림을 도맡아본 상태한테 무슨 죄가 있었으랴?…
“작은 아버지, 그만 돌아가시지요. 제가 요릿집에 다니느라고 땅을 팔아먹었다는
건 작은 아버지 오해십니다. 몇 번 가긴 갔었지만 그건 마름이라도
하나 얻어 살림을 벌여볼까 했던 것인데…”
하다 말고 그대로 다시 울어버린다.
“안다, 안다.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며 수택은 조카의 손을 잡았다.
여자는 섧지 않은 때도 곧잘 우는 수가 있다. 그러나 남자는 절통할 때라야만
운다― 두 사나이가 맞잡고 우는 정경―그것은 정말 옆에서보기에도 딱한 정경이었다.
== 4 ==
농한기(農閑期)라는 삼동(三冬)은 그러나 구택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한가로운
기간이 아니었다. 퇴직금 끄트러기가 몇 푼 남기는 했으나 실상 지나보니
그의 예산과는 달랐다. 이제 열댓 된 창문이의 손으로만은 부엌 나무도
댈 길이 없었다. 더욱이 보림령(保林令)은 낙엽 긁는 것까지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도 긁게 되지 않아 ‘나무도 못 긁어댈 바에야―’하고
창문이도 내보내고 말았다.
본의는 아니나마 그는 몇 개의 잡문도 써야 했고 소설도 몇 편 마련해야 할
계제다. 아직 반년도 못 되는 경험으로서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노농」{老農}이란 장편소설의 제1부만이라도 마물러야 얼마간의
모개돈이 들어올 것 같다. 다행히 신문사에서도 왼편만 되면 검열에
지장이 없는 한 고료를 선불해줄 수도 있다는 회답도 받은 터라 공연히
마음만 바빴다.
수택은 매일 농군들 봉놋방에 가서 살았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도 그랬거니와
인저부터는 생활 방편을 위해서라도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과 같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맷방석을 들여 펴고 밤나무 장작윷도 놀앗고
일찍이 중학에 들어가서 ABC를 배우던 정열과 또 그만 못지않는 노력으로
투전 글자를 배우기도 했다. 그들을 위해서 서울 이야기로 밤도 새우지
않으면 안 되었고 어떤 때는 막걸리 내기 화투도 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남대문(南大門)에 써붙인 큰 대(大)자가 아래로 쳐졌더냐 위로 올라붙었더냐―이런
토론으로 욕지거리를 해가며 싸우는 머슴들한테 끌리어가서
남대문이라고 씌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기도 했다.
“거들 봐라. 남대문이라고 안 쓰였드라구 그렇게 일러줘두 빡빡 우겨대드니!”
건달 덕문이다 기염을 토한다.
“이 자식아, 그래 네가 보면 안단 말야!”
하고 득만이도 지지 않고 대든다. 큰 대자가 내려붙었다고 고집하던 친구였다.
“네깐놈이나 내나 남대문이라고 썼는지 북대문이라고 썼는지 보면 알택이
뭐야! 사칠팔(四七八)가보라구 쓰진 않았든, 왜?”
“저놈이 글쎄, 양반 행세 한답시구 우리 아버지 포두청이라고 한놈이라니께!”
방안이 떠들썩하게 웃음이 터졌다.
매양 방안에는 열 명 이상의 농군들이 모였다. 어떤 때는 이십 명 가까운 사람이
들구끓은 때도 있었다. 마치 상자 속에 과자를 주워담은 것처럼 포갬포갬
앉는 수도 많았다. 한쪽에서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 한쪽에서는
「조웅전」(趙雄傳)「추월색」(秋月色)같은 이야기책을 보고 이 모퉁이에서는
계집 이야기를 하면 저 구석에는 먹는 이야기다. 그러나 매양 화제가
집중되는 데는 역시 음식타령이었다. 모두가 장정들이요, 모두가 일년에
한두 번밖에 허리끈을 끌러놔 보지 못하는 그런 축들이다. 놀음이야기,
나무하다 산감한테 경친 이야기, 읍내 이야기, 이렇게 어수선하던 화제도
어떤 구석 누구 입에서든지 음식 이야기 한번 나면 그대로 좌중의 귀가
다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난 이러니저러니 해두 검정 밤콩을 드문드문 논 마구설기가 좋더라.”
칠성이가 무슨 결론이나 짓듯이 이렇게 말하자 아까부터 칠성이와 토작이던
돌이가 왼새끼를 꼰다.
“저 자식이, 그래, 저게 입이야. 떡엔 콩을 노면 겉물이 돌아서 못써!
백설가라야지.”
“그래, 저 자식이 왜 아까부터 남의 말이면 쌍지팽이를 짚구 나서는 게야!
그래, 이자식야, 똥구멍으로 막지 않는 바에야 씹는 맛이 좀 있어야지.”
“허,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는 법이야.”
하고 아랫목에서 주의를 시켰음에도 칠성이와 돌이는 기어이 쌈이 되고야 말았다.
“에이끼. 동물에 튀해 죽일 자식, 저걸 낳구두 그래 횃대 밑에서 멱국을 먹었을
테지!”
칠성이가 결을 버쩍 세우는데,
“그만두세. 인제, 그렇잖어두 우리 어머닌 날 낳구 조당죽이나마 옆집에 가서
얻어 다 먹었다네!”
하고 비장한 소리를 해서 웃는 사람, 언짢아하는 사람, 별 표정이 다 나타났다.
수택이가 여럿한테 인사를 하고 막 문을 닫고 나오려니깐 희만 노인이,
“낼 순경 차례니 사람 얻어 보내유.”
하고 소리를 친다.
“네― 그럽죠.”그도 길게 대답을 하고 봇독을 타고 올라갔다.
밤 사이에 된내기가 하얗게 내렸다. 뜰팡에 뗘놓았던 자배기 몰에 살엄음이
잡히었다. 간밤은 장편의 첫 장면을 찾지 못해서 거의 밤을 밝히듯시피
했건만 아침은 여전히 일찍 깨었다. 머리가 별로이 무겁지도 않다.
울안 우물에 가서 세수를 하고 헌 바구니를 들고 동저고릿바람으로 천변에
나갔다. 아삭아삭 서리 기둥을 밟는 발의 감촉이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좋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며오며 소똥 개똥 같은 것을 들고
간 바구니에 담아들고 들어왔다.
“아빠, 또 개똥 주웠수.”
필년이라 년의 말소리도 인저는 제법이다.
“그래, 너두 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빠하구 개똥 주러가 , 가지?”
“응, 엄마, 나두 낼부터 아빠하구 개똥 주러 가우!”
“오냐.”
아내가 어린것을 업고 부엌에서 나오면서 대답을 한다.
“좀 쓰셨수?”
“웬걸.”
아침을 치우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보았다. 오랜 동안 머리를 쓰지 않아서
그대로 굳어지기나 한 것처럼, 통 풀리지 않는다. 수택은 다시 천변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역시 두서가 풀리지 않는다.
“수택이 있나?”
용훈이가 읍내를 또 가는지 국방복도 벗어던지고 자르르 흐르는 능견 두루막에
중절모자를 바드름하니 쓰고 들어왔다.
“또 어디 가는가?”
“아, 읍에 좀.”
“들어오게나그려”
“아냐, 첫자루 가얄 겐데. 거 말야. 요전에 말하던 거 거 그렇게 하기루 했네.
자넨 서투른 솜씨구 해서 물길 좀 놈으루 엿 마지길 뗐네.”
“고마워.”
한 가지만이라도 낙착이 되고 보니 갑자기 딴힘이 생긴다. 수택은 그 길로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용훈이가 말하던 논이 어떤가고 물어보았다.
“모이 앞의 엿 마지기? 좋―지, 좋은 논이구말구. 거 그 사람 큰심 썼다.
그래, 도진 얼마라든?”“그건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저런 사람 봐. 농군이 먼저 그걸 알아봐야지. 암만 논이 좋면 뭐하나.
도지가 호되면 천수답만두 못한걸.”
“설마 턱없이야 매기겠어요.”
김 영감은 새끼 꼬던 손을 쉬고 쌈지에서 가루가 된 희연을 손바닥애 쏟아놓더니,
“담배라구 예전처럼 잎새가 있어야지. 이건 하루만 넣구 다니면 바짝 말라서
가루가 돼버리니―”
하면서 침을 퉤퉤 뱉어 곰방대에 담아 문다. 담배를 피며 새끼를 꼬며 또 이야기까지
하자니까 침을 줄줄 흘러 떨어진다.
“거, 뭐하실 겁니까?”
“집을 이어야잖니, 금년에 마초(馬草)를 하기 때문에 지붕을 잇재도 허갈
내야 한대서 면장한테 신청을 했는데 모르겠다. 온 , 이집이야 금년쯤 걸러가지고는
별일 없겠다면서두 너 집은 샐 게다. 어리라두 좀 해둬야지.”
수택이도 짚 몇 오리를 맞동여서 발 새에다 끼고 새끼를 꼬기 시작했다.
다른 일은 대강 흉내는 내나 새끼를 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치 매맞은
구렁이 몸처럼 고르지가 못하면서도 손바닥은 얼얼하다. 그래도 한 이십
발은 실하게 꼬고서야 일어났다.
“왜, 그만 갈테냐?”
“네, 올라가서 뭐 좀 써봐야겠습니다.”
수택은 일어나서 안에도 들러보았다. 어머니도 형수도 없다. 뉘 집 아이들인지
조무래기만 서넛이 집을 보고 있다.
집에 올라오니 어머니는 수택의 집에 와 있었다. 형수는 벌써 사흘째 담배
조리(調理)를 다닌다는 것이다. 이 고장은 전 조선에서 제일가는 담배 소산지다.
백여 호 되는 동리에 담배 찌는 곳간이 다섯 채나 있다. 누렇게 된
담배를 새끼에 꿰어서 난방장치가 되어 있는 곳간에다 매어달고 불을 땐다.
그래서 누렇게 마른 담뱃잎을 상엽, 중엽, 막치기―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짝 편다. 편 것을 다시 한 춤 씩 되게 담뱃잎으로 대궁을 싸서 흡사
총채처럼 만든다. 이것을 조리한다고 하는 것이다.
수택이도 어렸을 적에는 매년 여름이면 담배를 엮었다. 다섯 발 가량 되는
새기에 한 잎은 엎고 한 잎은 젖혀서 어금막기로 엮어간다. 열 발에 삼전인가
삼전 오린가 되었으나, 담배를 엮는 기간이 마침 여름방학인 때라 웬만한
집 아이들은 다 머리를 싸들고 덤빈다.“하루 사십전씩인데 아이들은 내 봐줄 게니 아이 어미도 좀 해보잖으련?”
어머니는 아내와 그의 눈치를 번갈아 보면서,
“그걸루 큰 보탬이 될 건 아니지만두 잔용은 뜯어 쓰느니라.”
“가볼까”
아내는 그의 눈치를 본다. “그까짓 것”하고 내찰 줄 알았던 터라, 그는 적지 않아
의아했다.
“정말 해볼려우.”
“해볼 테유―”
아내는 이 지방 사투리로 ‘유우’를 길게 잡아 늘인다.
“해볼 템 해보구려. 동무들두 사괼 겸.”
“그래라. 그래서 어떡허든지 끈을 잡아가지구 살아야지. 너 아버진 아주 너희들
때문에 잠두 통 못 주무신다.”
“왜요?”
“그렇잖겠니? 모처럼 자식이 이 부모를 바라구 왔는데 땅뙈기나마 다 팔아먹구
집 한 칸 못 장만해주니 어째 너 아버진들 맘이 졸 리가 있겠니.
요샌 아주 죽을 지경이다. 전에야 참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한 번 깜짝 않던
양반이 어떻게 맘이 여려졌는지 그저 한숨만 휴휴 내쉬는구나.”
“그렇게 걱정을 끼출 줄 알았더면 오지 않을 건데 괜히 왔나봐요.
어머님, 그래두 필년 애비는 우리가 가기만 하면 아버지 어머닌 여간 좋아하시지
않는다구!”
“그야 좋지, 좋지 않을 거야 뭐 있니, 단지 살도록 마련을 못해주니까 그렇지.”
“뭘요. 인젠 아버님께 얻어먹을랴고 했나요. 그럭저럭 살게 되겠지요.”
“암만해두 너 아버지두 몇 해 더 못 살려나부다. 가만히 보니 망령이 나는가봐.”
“벌써 뭘.”
하고 수택이가 웃으니까,
“벌써가 뭐냐. 네 좀 봐라. 요샌 이슥하도록 좀이 다 먹은 문서 보따리만
끌러놓구 앉으셨구나.”
“문서 보따리가 무슨?”
“땅문서지 뭐냐. 죽은 자식 나이 헤어보기지. 그건 왜 궁산맞게 들여다보구
앉았담. 이동두 다 해간 빈 문서를 신주 위하듯 하시는구나, 글쎄.” 어머니의
이런 이야기는 수택에게 이상한 충동을 주었다. 물론 수택이가 나기
전 이야기라 얼굴도 본 일은 없었으나, 번화하게 생겼던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그 형이 사고무친한 김 영감의 첫아들이었다. 그러나 불행히 그는 네
살 때 죽고 말았다. 그때도 그는,
“인명은 재천이라는데, 죽은 걸 생각하면 살아나나.”
단 한마디 했을 뿐, 일평생을 두고 다시는 죽은 자식의 말은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는 매사에 그랬다. 한 번 단념하면 단념한 순간이 완전한 과거가 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가 이미 남의 소유가 된 휴지 조각을 밤마다 들여다보고 앉았다는
것이다…
“여기다!”
하고 수택은 그 길로 책상 앞에 다시 앉았다.
한 자작농(自作農)이던 늙은 농부가 밤을 낮삼아 일을 했건만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그의 수중에 남은 것은 이미 완전한 휴지가
된 서류뿐이다. 늙은 농부는 지금 희미한 등잔불에 그 ‘휴지’를 비춰보고
있다. 커다란 도장이 꽉꽉 찍힌 그 종이에는 분명히 자기 이름이 씌어져
있다. 그는 마른 바가지 속처럼 된 자기손등을 내려다본다. 그 손에는
무수한 흉터가 잇고 핏기 없는 굵다란 힘줄만이 기운없이 서리웠다.
손은 거칠 대로 거칠어 종이를 만질 때마다 버석버석 소리가 난다. 그는 언제까지나
자기 이름 석자를 응시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한숨이 후유 나오고
고생에 찌든 늙은 얼굴에 눈물이 천천히 흐른다.
“나의 육십 평생은 이 종잇장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다. 이 종잇장을 위해서는
단잠도 못 잤고 허리끈도 졸라매었고 피와 땀도 흘렸다. 남이 쌀밥을
먹을 때는 조밥을 먹었고, 남이 조밥을 먹을 때는 나는 조당죽을 멀거니
끓여 먹었다. 이렇듯 육십 년 동안 정성을 바쳐온 이 종잇장이 아무짝에두
쓸 수 없는 휴지가 돼버렸다?… 그럴 수도 있는 겔까?…”
이렇게 한탄할 때 눈물 한 방울이 땅문서에 뚝뚝 떨어진다.
―이런 데서 장편 「노농」(老農)의 첫장면을 시작하리라 한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의 사회
기구며 풍습, 인정세태(人情世態), 물가(物價),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오동나무로 싼 길이 두 자에
폭 한 자, 높이가 반 자 가량 되는 궤짝 속을 뒤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장방형의 궤짝에서는 수택이가 일찍이 보지 못하던 여러 가지가튀어나왔다. 아버지가 장사를 그만두던 해 마지막 쓰던 치부책도 한 권 나왔다.
그것은 장사를 마감하면서 외상값을 받던 것이다. 그가 놀란 것은 기역(ㄱ)자를
씌우지 않은 것이 거의 태반은 되었다.
“이런 건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까?”
수택은 책장을 뒤적이며 이렇게 물었다.
“그건 다 못 받은 게다. 예나 지금이나 하던 장사를 떨어엎으면 어디 주더냐.
송살(訟事)하면 받기야 받지. 허지만 그때만 해두 난 내 일평생 밥은
끓여 먹을 게 되느니라 싶었으니까 그만둔 게지.”
“그땐 여유가 좀 있으셨든가요?”
“어디 그런 건 아니지. 허지만 그때만 해두 논이 이십여 마지기만 있으면
살 때다. 재물이란 탐을 낼 필요가 없는 게거든. 난 지금두 그렇게 생각한다.
재물이란 덜퍽 있어두 되려 액이니라. 그저 밥이나 굶잖으면 그게
상팔자지. 상태(조카)보군 늘 그렇게 일러 왔느니라마는 너두 하루 세끼
밥거리 이왼 아예 바라지를 말아! 먹구 입구 남는 게 있으면 물욕이 자꾸
생기는 법이니라. 먹구 입구 하는 건 한정이 있지만 여유에는 한정이 없거든.
돈이 많아서 못 쓰는 법은 없지만 먹구 입구 하는 덴 조금씩 차인 있으리라두
한정이 있는 법이다. 남은 먹두 입구 못하는데 어떻게 낭비하기 위해서
욕심 낼까부냐. 그렇잖으냐, 사람 사는 이차란 게?”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에서 수택은 십오룩 년 전 자기의 중학시대를 회상하는
것이었다.
그의 고향은 지리적으로나 산물(産物)로나 도시와는 인연이 먼 농촌이었다.
읍에까지에는 문전에서 자동차가 다니기는 하나 오십리나 되었고
서울을 가재도 자동차길 밖에 없었다. 노정은 삼백리 정도였으나 차임은
십원 각수나 되어 웬만한 사람은 서울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기계문명이 한창 기세를 올리던 현대에 살면서도 백 호나 되는 동민 중에는 기차나
전처를 본 사람은 불과 몇이 못 되었다. 경성 유학생이래야 그와 거기서
한 십리 떨어진 화석리(化石里)라는 촌에서 한 사람, 전 면을 통해서
삼사인밖에 없었다. 기차를 타자면 조치원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조치원까지는 이백삼사십리나 되는 터라 부득이 경성을 갈 사람도 직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서울로 가본 사람도 기차를
타보지 못한 채 죽은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읍이나 서울 갔다 오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물건 한 개만 사가지고 와도 그것이 그대로 굉장한 뉴스가
되어 온 동리에 퍼졌다. 지금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나 어떻게 굴렀던지
기름집 손자가 대판으로 건너가서 메리야쓰 공장에 다니다가 어떤해 여름 자기 집에 돌아왔었다. 그는 팔뚝시게를 찼었고 안경을 쓰고 구두를
신었었다. 이것이 그대로 동리 청년들의 좋은 선망이 되었고, 동리 처녀들의
동경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유명하게 한 것은 그가 가진
‘희한한 불’회중전등에 아깝게도 희생이 된 처녀가 둘이나 있었고 뒤이어
예쁘기로 이름이 있던 달룡이 댁이 이 희한한 불을 가진 청년과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듯 문화와는 인연이 먼 샌터였으나, 그땐 전 조선을 휩쓸던 사상은 회중전등
보다도 먼저 이 동리에 들어와 있었다. 동경 가서 유학을 하던 면장의
사위가 이 동리로 들어온 것이었다. ‘신화청년회’(新和靑年會)가 생긴
것도 그때였고 노동야학, 부인야학이 생긴 것도 그 즈음이었다.
수택은 그때 중학 이년이었다. 그는 여름방학에 돌아왔다가 자기 또래의 소년들이
‘평등’이니, ‘계급’이니, ‘무산자’니 하는 말을 쓰는 것을 보고서
어린 마음에도 자기가 뒤진 것을 깨달았었다. 그가 박 선생의 총애를
받는 소년이 된 것은 그 다음해 역시 여름방학부터다. 박 선생은 근동
청년들의 선망의 적(的)이었다. 그러나 겨우 언문 글밖에 못하고 두더지처럼
오십 평생을 두고 흙만 파온 그의 아버지는 이 박 선생을 더 업수이
여겼다.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에 행함이 적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고.
처음 사귄 사람을 길래 사귀지 못하는 것이 그의 둘째 결점이었고,
정말 없는 사람의 ‘편’이 되자면 먼저 저 자신이 그런 처지에
놓여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맘과 몸뚱이가 한뭉치가 되어야지, 맘이 암만 그렇다 해도 제 몸뚱이가 말을
안 들으면 소용있나. 너들 두구 보렴. 그 사람은 변호사나 하라면 잘할지
몰라두 저러다가 마느니라…”
이 무자한 농부의 예언이 오 년도 못 가서 들어맞았던 것이다. 박 선생은 그가
일찍이 옳다 하고, 아름답다 하고, 의(義)라고 말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의 말로가 대개 그렇듯이 그는 그가 일찍이 욕하던 직업을 가졌었고
한번 그런 데로 길을 트기가 무섭게 머리가 좋았더니만큼 눈부신 발전을
했다. 그러나 김 영감의 말따라 그는 처음 사귄 친구를 길래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듯이 한 번 가졌던 생각도 늘 변하는 사람이었다. 말만은 많이
하고 또 잘하나 일평생을 두고 참 말을 몇 마디도 못하고 죽는다는 변호사에다
그를 비교한 자기 아버지의 예언이 근 이십년 후인 오늘날 와서 그와
비슷한 직업인 브로커로서 나타난 것이었다.
점심때는 되어서 수택은 좀이 먹은 그 오동나무 궤짝째 가지고 일어섰다.김 영감은 무슨 큰 보물이나 되는 듯싶게 잘 간수하라고 당부당부하는 것이었다.
“거깄는 건 단 한 장이라두 없애지 말아라. 땅은 다 남의 것이 됐다만 그것조차
없어진다면…”
하다가 갑자기 말이 뚝 끊어진다.
그가 문을 열다 말고 돌아다봤을 대 김 영감은 그 궤짝이 자기의 사랑하던
땅이요 그 땅이 지금 자기 손으로부터 영원히 남의 손으로 넘어가기나
하는 듯이 언짢아하는 것이었다.
수택도 아주 마음이 좋지 않아서 집으로 올라왔다.
맥이 하나 없이 논둑 지름길을 건너서 삽짝 앞에 이르니까 제 동생을 데리고
흙장난을 하던 필년이란 년이 며칠 못 봤던 듯이 달려들어 안기는 것도
아는 체 만 체하고 안마당으로 들어서려니까.
“엄마, 아빠 오셨수―인저 닭국 먹을 테야!”
하고 필년이가 쫓아들어온다.
“오오냐. 상현이하구 와서 손 씻구.”
“닭이 웬 닭이오!”
그의 말소리가 퉁명스러웠던 것은 아버지의 상심하는 양을 본 때문만도 아니다.
씨한다고 닭 한 마리 남겨둔 것을 잡았나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게 뭐예요? 무슨 광장한 보물 궤짝 같구려.”
하다가 남편의 눈치가 좋지 않은 것을 보더니 냉큼 묻던 말에 대답을 한다.
“옆집에서 가져왔어요. 간밤에 닭 풍기는 소리가 나구 법석을 하더니 살쾡이란
놈이 암탉 두 마리를 모조리 물어 박질렀다는군요.”
그래도 남편의 얼굴이 퍼지지 않으니까. 그는 마치 무슨 죄나 진 듯이 어리둥절하고
섰다가, 조심조심 또 말을 붙인다.
“벌써 메칠 전부터 닭이장을 뱅뱅 돌더래요. 그래 새루 문을 해 달구 야단을
했더니 지붕을 뚫구 들어갔다는군요.”
“애들하구 당신이나 먹우.”
수택은 제 방으로 들어가는 길로 번듯이 자빠졌다. 아내가 근심이 되어 바로
뒤따라 들어와서 머리맡에 앉는 것을 알고도 그는 언제까지나 눈을 딱 감고
움직이지 않았다.
== 5 ==
구럭 그믐께까지에는 수택의 장편도 거의 절반까지나 진척이 되어있었다. 낮에는 산감의 눈을 피해서 가까운 사나에 가서 낙엽을 긁어오기도 하고
봉놋방에서 농군들과 잡담을 하기도 하며 보내는 날도 많았다.
처음에는 마치 자기네를 감시하러 오는 사람처럼 서먹해하던 농군들도 인저는
무관한 동무처럼 만나면,
“밥 잡섰이유.”
하고 인사를 했고 원고를 쓰느리고 종일 나가지를 않으면 지나는 길에 찾아와보기도
한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대명사도 인저는 없어지고 딸년의 이름을
붙여서 ‘필년아버지’가 되었다.
“모두 보령산으루 산나무들을 간다는데 한번 안 가보실래유?”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서 귀띔을 해주기도 한다.
“보령산이라니, 저 까맣게 쳐다보이는 산?”
“야―”
보기만 해도 염두가 안 났다. 그러나 가보기로 하고, 그날 밤은 여느때보다
좀 일찍잤다. 여섯시에 일어난 때는 아내는 어느 틈에 일어났는지
벌써 밥을 잦혀놓고 있었다. 김칫국에 고춧가루를 얼근히 풀어서
푹푹 퍼먹고 있는 옆에서 아내는,
“너무 욕심 내지 마시구 조금만 해 지셔요. 모두들 그러는데 여간 험한 산이
아니래요.”
하고 그만뒀으면 하는 눈치다.
“뭘, 아이들만큼야 못해 질라구.”
이렇게 말하면서도 물론 자신은 없었다.
요기를 하고 양말을 버쩍 추키어 감발 대신을 하고 솔버선에
‘지까다비’를 신고는 곰방대에 담배를 한 대 피워물었다. 아내가 담배 조리를
다닐 때(아내는 보름 남짓하게 하고 말았지마는)황색 엽초(葉草) 부스러기를
두어 뭉치 얻어왔었다. 그러나 그것만은 수택에게는 독했다.
그래서 장수연을 사서 섞어 피운다. 곰방대에 담배를 피워 문 것도 인저는 그리
어색하지도 않은지 아내는 보고 웃지도 않는다. 이 보령산 나무 덕에 수택이는
이틀이나 앓았으나 그래도 배운 것은 많았다. 그가 먼산나무에 용기를
냈던 것은 소위 하이킹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으나, 그러한
기술은 먼산 나무에는 조금도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일찍이 학창에서
배운 모든 학문이 실생활에서는 그다지 응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던 때처럼 우울한 심정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두번째 수택이에게 순경 차례가 돌아온 것은 금년 겨울 접어들면서 첫 추이가
시작된 지 사흘 만인가 나흘째 되던 날이다. 마침 그날은 아들놈상현이의 생일날이라고 어머니가 인절미를 해왔다. 그래서 수택은 신문지에다
여나무 개를 싸들고 언 별만이 가상할 만큼 떠는 하늘을 순경 방안
구장 집 사랑으로 내려갔다.
“저녁 진지 잡수셨어유?”
마침 구장 집 일꾼 천보가 평북 어떤 철산(鐵山)에 가 있는 자기 형한테 편지를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다. 그는 지금까지에도 벌써 무려 이삼십
통의 편지를 쓰지 않으면은 안 되었다. 출생 신고도 몇 장 썼고 사망
신고도 한 장 썼다.
“안부하시구유, 요전 말한 일은 어떻게나 됐느냐구 알아보시구유, 난 잘 있으나
흉년이 들어서 곤란이라구 쓰시구유.”
천보가 이렇게 사연을 부르는 대로 그는 받아 썼다. 요전 말하던 일이란 천보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편지를 써주고 잠시 잡담을 하다가 그날 당번인 네 사람은 둘씩 가라서서 한
패는 윗말로 또 한 패는 아랫말로 갂 몽둥이를 짚고 나섰다. 수택이는 득만이라는
그의 집에서 넷째 집 떨어진, 벌써 이태째 중씨름에 광목을 탔다는
장정과 한 패가 되었다. 처음 그들은 윗말이었으나 다음 번에는 아랫말로
섞바뀐다. 순경패를 달래기에는 아직 이쁜 시각이었지마는 득만이는
장난삼아서 집집마다,
“패 주―”
소리를 친다. 매일 한 번씩 구장은 순경패를 어떤 집에다 감춘다. 그래서 패를
맡은 집에서는 두 홰 닭이 울어야만 패를 내주도록 마련이었다.
“어젯밤엔 꿈을 잘 꾸었으니까 어쩌문 오늘은 한 놈 앙겨들 상두 싶구먼서두.”
득만이가 작대기를 질질 끌면서 혼잣말처럼 한다.
“한 놈 앙겨들다니?”
“도적놈 말이죠. 한 놈만 붙들면 수가 나는 판이지요. 돈이 댓 냥씩 생기죠.
밤참에 막걸리가 한사발이니 배 뚜들겨가며 먹잖어유?”
하고 들었던 작대기로 삽짝 기둥을 뚜드리며 고함을 친다.
“몽동이 가지구 왔으니 패 주―”
수택은 문득 어느 해 겨울 자기 집에서 도적을 잡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용감하고 재치있게 도적을 잡은 그의 무용담(武勇談)은 헛되이 아버지의 격분을
샀을 뿐이었다. 장하다는 칭찬 대신에 지겟작대기로 아랫종아리를 얻어맞은
후 수택은 얼마를 두고 해석에 괴로웠었다. 그러나 오래 두고두고 생각할수록에
자기 아버지에게는 그만큼 위대한 일면이 생각되었다.이날 밤 수택은 뜻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했다. 두번째는 아랫말 차례라 잠깐
몸을 녹였다가 득만이와 같이 또 나갔다.
별빛도 눈발에 애여서 촌보를 요량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밤이었다. 그때
수택은, ‘만일 도적을 잡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었다. 득만이는 돈 오십전과 막걸리 한사발을 위해서
그를 주재소에 넘길 것이다. 물론 자기가 오십전을 내고 술 한사발을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지할 자신은 있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듯이 그만큼 이 득만이를 미워할 수가 있을까?
그런 자신은 역시 그에게는 없었다. 그것을 그는 진심으로 슬퍼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득만이의 뒤를 따라가려니까 득만이가,
“필년 아버지, 야학당 구경하구 가세유―”
한다
“야학당?”
“야,”
“지금두 야학이 있어?”
수택은 실로 의외였다. 이 동리에 야학을 처음 개설한 것은 박 선생이었고
야학이 성황을 이룬 것도 역시 그가 이 동리에 머물러 있던 동안이었다.
그후 청년회는 동 소유가 되어 무슨 회나 공동판매 같은 데 쓰게
되었고 야학도 자취를 감춘 줄로만 그는 생각하고 있는 터이었다.
여름방학이면 그도 야학 선생의 한 사람이었었다.
“전엔 청년회를 빌려서 하다가 지금은 못 쓰게 하니까 겨울 동안만 남의 집
사랑방을 빌려서 한대유.”
“그래, 선생은 누구구?”
“김선달 집 둘째아들이지유.”
“걔가!”
그는 놀랐다. 김 선달 둘째 아들이라면 작년에 농업학교를 다니다가 학비 관계로
이 학년에서 퇴학하고 왔다는 빈혈증인 왜소한 소년이었다.
교실이란 두 칸 장방이었다. 아랫목으로 칠이 다 벗겨진 칠판이 걸렸고 그래도
명색의 난로까지 놓였다. 한가운데를 한 줄 비워놓고 사십 명이나 되는
조무래기들이 혹은 쓰고 혹은 책을 보고 있다. 칠판 한복판에 칸이 막힌
것을 보면 두 반인 것이 분명했다. 한쪽 칠판에는 1‧2‧3‧4가 씌어 있고 딴쪽에는
가감 문제가 네 개 붙었다.
수택은 거의 이십 분 동안이나 김 소년의 교수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김소년의 교수를 들은 것도 아니었고 쓰고 책을 보고 하는학생들을 구경한 것도 아니다. 석유 궤짝에 대패질을 해서 먹칠을 한 칠판과
그 앞에서 선 빈혈증의 소년, 그리고 한 자라도 더 눈여겨두려고 늘어앉은
어린 아이들―이것을 한 번 논 것으로 족했던 것이다. 수택은 이 초라한
교실에서 이십 년 가까운 옛날을 연상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이십 년 전 그대로였다. 칠판도, 사람도, 아이들도, 변한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그때의 그 정열을 잃었고, 그만큼 약해졌고 공리적으로 변한
자기가 있을 뿐이었다. 가르치는 사람의 생각과 배우는 사람의 생각도,
이십 년 전 그때와 추호도 다른 게 없을 게며 또 달라질 수도 없을 것이었다.
한 자라도 더, 그리고 잘 가르치자, 한자라도 더, 그리고 또 빨리
배우자―이 진리에 연대가 하관이며 시대 변천이 하관이랴! 오직 거기에는
배우려는 저열과 가르치려는 정열이 있을 따름이었다.
사실 수택 등이 이려서 심심파적으로 한 ‘교육사업’이 그후 그들의 실생활을
얼마나 윤택하게 했던가를 이십 년 후 지금서야 발견했던 것이다.
집금도 수택은 그때의 야학생들에게서 몇 버너이나 이런 말을 들어오던 터이었다.
“참, 그때 그나마 안 배웠더라면 지금쯤은 얘기책 한 권 못 볼 뻔했어유.
그때 중간에서 그만둔 사람들은 지금두 앉으면 한을 하는데유.”
지금 생각해도 좋은 일을 했다 싶었다. 그러나 지금 세대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하랴 했었다. 첫째 그 자신에게 그런 용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터였었다.
그후로는 김 소년과 자주 만났다. 석유만은 아이들이 매달 삼전씩 보태서 사나,
분필과 기타는 김 소년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것만은
자기가 떠안았다. 가르치고 싶은 정열에서가 아니라 그런 용기를 잃어버린
자기 자신에게 대한 서글픈 동정에서였다.
“그밖에라두 뭣이구 군색한 게 있거든 와 말을 하렴. 큰돈 드는 게야 낸들
어쩔 도리가 없지만…”
“뭘요, 기름하구 백분만 있으면 겨울은 나유. 나무는 저희들이 날마다 삭정이를
한개피씩 들구 오니까요. 그보다두 아이들이 통 굶어서요―하루 죽
한 끼두 못 먹는 아이들이 파다한걸요. 뭐. 선생님 댁 바루 옆집 정 서방네
아이들도 요샌 통 굶구 다니나 봐요.”
김 소년은 이런 말을 하며 소년답지도 않게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정 서방 집이란 늦은 가을에 닭 두마리를 살쾡이한테 죽이고 닭국을 가져오던
바로 그의 옆집이었다. 그 송아지처럼 위하던 닭을 두 마리나잡아죽인 살쾡이를 못 잡아서 겨우내 애를 박박 쓰는 심정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김 소년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마음에
사무쳤다. 뻔히 굶으면서도 여전히 책보를 끼고 늦도록 그 찬 방바닥에
앉아서 한 자라도 더 배우겠노라고 눈이 발개서 덤비는 정상이 딱하다
못해서 되려 밉기까지 했다. ‘그걸 배우면 뭐 그리 잘된다고 그렇게까지 들
하는 겐고?…’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그 가상한 닭을 얻어먹고도 시치미를 떼였나보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수택은 집에 돌아오는 길로 정 서방을 불러서 쌀
한 말을 퍼주었다.
“아니. 뭘 이렇게 많아요… 인저 낼부턴 구제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벌면
팔아먹을 걸요.”
정 서방이 굳이 사양하는 것을 수택은,
“사양두 두 번 이상 하면 변덕이라우. 받어두슈. 그리구 그놈의 살쾡이 잡을
궁리나 차리시구려.”
이렇게 웃음엣말을 해서 말문을 막는다는 것이 정 서방의 상처를 건드린 모양이다.
그는 살쾡이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이를 북 갈며,
“염려 마시유. 내 어떻게 하든지 그놈의 살쾡이를 살려둘 줄 아시유…한 마리만
그랬어두 내 참아요. 저두 오죽 먹구 싶어야 초가을부터 눈독을 들였겠어유.
허지만… 안 되지유. 제 목숨에 못 죽을걸유! 못 죽지!”
―수택은 여러 친구들로부터 그의 소설은 언제나 뼈가 너무 앙상하니 드러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결점이라는 평을 들어온 터라 그는 이번 장편에서만은
동리에서 생긴 이런 삽화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끌어다가 살을
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 6 ==
봄비치고는 철이 좀 이른 것 같아서 또다시 으르르 얼어붙으면 보리마저 바닥
다 본다고 밤새도록 걱정들을 했던 것이 다행히 비가 개이면서 그대로 날이
확 풀리고 말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어디서고 종달새의 소리가
들려오기나 할 것처럼 다정한 맛이 느껴진다.
“이대로만 간다면 보리는 먹겠군.”
동리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가 이것이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뒤집히든 세대가
바뀌든간에 벼가 잘되고 보리가 얼어죽지만 않으면 그만이었다.
사람이 기어다니거나 날아다니거나 그런 것도 그들에게는 인연이 없는이야기다. 오직 배불리 먹고 추운 때는 따뜻하게 더운 때는 시원하게 입으면
그만인 것이다.
양지바른 밭둑에 냉이잎이 파아랗게 돋아나고 솜옷 입은 등떠리에 소몰소몰
땀이 솟기 시작할 때는 춘경(春耕)준비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겨우내 외양간에서만 웅숭그리고 앉았다 섰다 우기우기 반추(反芻)만을 일삼던
소가 마당으로 끌리어 나간다. 농부들은 몽당싸리비를 들고 겨울 털빛이
변해보이도록 쌓인 소 등의 먼지를 쓰윽쓰윽 쓸어준다. 그러면 소란 놈은
생기가 난다는 듯이 꼬리로 제 엉덩판을 치며 혀끝으로 콧구멍을 쓱쓱 핥아낸다.
흙을 파제키는 닭의 발도 한창 바쁘고 흰둥이란 놈이 번듯이 누워서
양지받이를 하던 울타리 밑 풍경도 한결 한가로워 보인다.
이런 즈음이면 반드시 앞집에고 뒷집에서,
“꼬댁 꼬댁 꼬댁댁…”
하고 알 낳이하는 암탉의 환성이 나른한 춘곤(春困)을 깨뜨려준다.
“봄이군!”
하고 수택이도 거의 다 끝나가는 소설을 쓰는 마음도 바빠진다. 이제 한 삼사십
매만 더 쓰면 손을 떼겄건마 그동안이 더없이 안타까웠다.
“나도 빨리 논길이두 하구 김장밭두 부치구. 밭이랑도 세워놔야지!”
그는 제법 의젓한 농군처럼 이렇게 중얼거려보는 것이었다.
사실에 있어서 수택에게는 이 봄이 더없이 즐거웠다. 일평생 처음으로 내 손으로
흙을 파고 씨를 뿌리고 하는 기쁨으로 봄철이 마치 그 무슨 절대의 행복이기나
한 것처럼 은근히 기다려졌던 것이다. 몸이 우둔할만큼 껴입었던
내복이며, 솜바지저고리를 훌훌 벗어 내던지고 사랑하는 처녀의 손길처럼
포근한 양광(陽光)의 애무를 받아가며 무한한 생명력과 신비가 감추어진
흙을 척척 갈아붙이는 기쁨, 삼십 년간 가죽에 싸여져서 흙과 접촉해보지
못하던 맨발로 징검징검 고랑을 타넘으며 씨를 뿌리는 행복―아런
것을 상상만 하여도 가슴이 뛰는 것이었다.
아니 일생의 절반을 돌 위에서 살아온 이 도시의 청년은 춘경(春耕)이라는
두 글자에서만도 형언치 못하는 매력과 환희를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는 인간층이 싫건 좋건간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운명지어진 사람들에게 즐기어 사용하는‘노동의 신성’에서 오는
기쁨도 아니었고, 일찍이 그가 품고 있던 도시생활에 대한 압박에서 해방된
기쁨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농터가 아니요. 자기 손으로
가꾼 곡식이 아니건만 누우렇게 익은 곡식을 보고는 푸근해하는심정과도 비슷한 그런 무조건의 기쁨이었고 환희였다.
이러한 그의 기쁨은 두푼 정방형의 좁은 칸살이 빽빽하니 들어박힌 원고지에서
해방되던 날 그 최고 절정에 달했었다. 저녁에 정 서방과 일을 맞추어놓고
돌아와서도 그는 늦도록 잠을 못 이루었다. 어렸을 때의 섣달 그믐날
밤과도 같은 흥분이었다. 무한한 행복이 그대로 쏟아질 아침을 기다리는
초조다.
“여보. 당신두 우리 같이 나갑시다. 나는 갈아붙이고 다아신은 흙을 고르고
나는 씨를 뿌리면 당신은 덮고…”
그는 마치 사랑하는 시구(詩句)아 외듯이 이렇게 말하고는,
“필년아, 너두 낼 아빠하구 엄마 따라서 씨부리러 간다구?”
필년이는 바느질을 한다고 꿰매는 시늉을 하던 손을 쉬고 빠안히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쪼꼬레트 사줌 가지.”
“쪼코레트?”
“응.”
“허, 농군의 딸 입에 쪼꼬렛이 당한 개냐. 엿 사주지, 엿. 깨엿 말야, 응.”
“나 엿.”
자는 줄만 알았던 상현이란 놈도 발딱 일어났다.
수택 부처는 어린것들이 잠이 든 후에도 늦도록 생활설계를 했다.
액속대로 신문사에서 원고료를 선불해준다면 사백원의 모개돈이 들어온다.
거기에 정편을 쓰는 여가에 마련한 단편 두 편과 편지 형식으로 된 잡문이 한
편, 무두 합치면 그럭저럭 오백원은 될 것이었다. 그 오백원으로 마땅한 것이
나면 논을 서너 마지기 사든가 밭을 몇뙈기 사기로 했다.
“참. 내 벌써부터 이야기한다면서…”
그의 처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저기요, 우리 장 말이요, 양복장하구 이불장 말야, 팔아버릴까?”
“건, 왜 갑자기, 누구 소설대로 다 팔아가지구 서울루 달아나려우?”
“그럴 용기나 있다면 오죽 좋겠수.”
하며 아내는 웃는다. 수택은 언제나 자기 처의 웃는 입이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희미한 불 속에서 그 흰 이를 내다보이며 나긋이 웃고 보니 더한층
아름다웠다.
“당신은 웃으며 참 이뻐.”
이렇게 웃음엣소리를 하고 나서.“왜 누가 사잡디까?”
“심구영 씨 소실이 여간 탐을 내잖어요. 접때 일부러 양복장을 살랴고 읍에까지
갔더라나. 그랬더니 모두 너절해서 그냥 왔대. 두 개 몰아서 일백오십원
주겠다니 팔아버릴까?”
“걸 팔아치우면…”
그는 일백오십원이란 말에 구미도 당기기는 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사 년 전에
두 개에 팔십원을 준 것이었다.
“그까짓 거, 있으나 없으나… 난 이렇겠으믄 좋겠어요. 기왕 시골 와서 농사질랴믄
정말 농군처럼 그런 세간 다 팔아치우구, 이 집두 이삼십원은 다
받겠다니 남한테 넘기군 아버님네하구 합소를 하지. 골방을 우리가 쓰구 당신은
사랑 윗방을 내라구 해서 쓰시구려. 말만 세간이지 뭐 들여놀 데가 있나,
봉당에다 놔두는 거, 게 발에 편자지.”
아내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랬다. 이제 농사철 접어들었으니 어느 하가에
책상 파에 앉아보랴 싶기도 했고 집이구 뭐고 다 쓸어 팔면 그럭저럭
팔구백원 돈이 되는 셈이니 그것으로 땅뙈기나 마련하는 것이 상책일
것도 같았다.
“그까짓 거 테이블이구 의자구 다 쓸어가라지. 농구 녀석이 회전의 잔 있어
뭐하겠수.”
“그렇잖어두 심구영 씨 소설은 찻종하며 다 탐을 낸다우! 심씨가 지금첩한테
홀딱 반해서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 살림이라두 장만하잔 수작이지 뭐유.”
심구영이란 포목, 잡화로 이 동리서 돈푼이나 모은 오십객이었다.
그런 거추장스런 세간을 처리하는 데 수택이는 물론 이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나 그래도 여자 마음을 생각해서 찬장이니 얌전한 그릇
같은 것은 남기고 거추장스러운 것만을 넘겨주기로 하고 잠을 든 것은 자정도
훨씬 지나서다. 그러나 눈을 붙인 지 얼마가 못 돼서 그는 또 깨었다.
“필년 아버지, 주무셔유.”
하고 정 서방이 울타리 밖에서 소리를 친다. 수택은 몸재게 허리 골춤을 움켜쥔
채 뛰어나갔다. 며칠 달인 뜨느라고 동편 하늘이 막 훤하다.
“정 서방요?”
“야. 이거 주무시는 줄 알았더면 안 올 걸 그랬어유.”
“웬걸요. 아직―”
하며 삽짝을 열고 나가려니까,“이거 좀 보셔유! 이눔 좀.”
하고 뭣인지 시커먼 놈을 눈앞에다 풀쑥 다민다. 수택은 덧없이 주춤하고 물러섰다.
“게 뭐요?”
“뭔가 봅쇼! 흐흐흐흐.”
하고 좋아서 웃는다.
“거, 괭이가?”
“흐흐흐흐… 고양이요? 천만에요, 아주 어젓한 살쾡이올씨다유!”
하면서 살쾡이를 다시 한번 번쩍 들고 아래위를 쓱 훑어보며,
“이눔! 네가 내 닭을 잡아죽이구 무사할 줄 알았드냐! 이눔, 흐흐흐흐…”
허들겁스럽게 한참을 웃어붙이고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 덜컥합디다유! 그래 잠결에두 뛰어나와 봤더니,
아, 이런 놈 좀 봐유, 모가지가 요렇게 덫에다 치어가지곤
‘캐캐’ 하겠지유! 그래, ‘네 요놈, 잘 만났구나.’하군 지겟작대기루 해골을
한 번 후려갈겼더니 그저 외마디소릴 ‘캥―’하구질르곤 발버둥을 칩디다유!
그래…”
정 서방은 이렇게 한참이나 늘어놓고야,
“주무시는데 이거 참…”
하고는 살쾡이를 추썩대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러구러 잠이 든 것은 첫닭이 울고도 한참이나 있어서였으나 깬 때는 몸도
그리무겁지 않았다. 여자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방 세간을 자진해서 처리해버린
일이며 정 서방이 겨우내 치를 떨며 통분해하던 살괭이한테 복수랄
한 일이며 그에게는 다 유쾌한 일이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쾌한 일은 일평생 처음으로 씨를 뿌리러 가는 그날 아침은
또한 금년 저어들고서는 가장 맑고 따뜻한 날이었다.
정 서방은 새벽같이 달려왔다. 그는 그래도 이야기가 다 끝이 못 났는지 간밤의
이야기를 밥을 먹으면서도 하고 하고 한다.
“그까놈의 닭 몇 마리가 아껍다느니보다도 그놈의 소위가 괘씸하단 말이거든요!”
“하여튼 분풀이는 잘했쇠다. 그깐 살쾡이란 놈한테까지 분풀일 못한다면 억울해
살겠소.”
수택이도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수택은 집으로 내려가서 상태도 끌고 왔다.상태는 요새 갑자기 고향을 뜰 채비를 차리고 있었다. 도회 생활의 환멸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달래도 보았고 을러도
보았다. 그러나 농촌에서 생활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은 그보다도 상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상태는 고향에 돌아온 수택이를 은근히
비웃고 있는 눈치다. 그는 다시 그 길로 해서 구장 집에 가서 소를 얻어
몰고 큰집에 들러서 쟁기도 소 등에 얹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벌써 며칠째 몸살도 누워 있는 터였다. 웬만한 병에는 꾹하니 드러누워
있지 못하는 김 영감의 성미에 더욱이 오늘은 수택이가 처음 씨뿌리는
날이고 보니 웬만만 하면 툭툭 털고 일어서련만,
“정 서방더러 잘 알아서 하라구 그래라.”
이불을 벗기지도 않고 한마디 할 뿐이다.
“네.”
수택은 병들어 누운 아버지를 본 일이 없던 터라 우울했다. 그러나 오늘만은
그런 생각을 않으리라고 박 주부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다 달이도록
상태한테 일러만 두고 부리나케 동리 뒤 개울의 징검다리를 뛰어 건넜다.
상태가 박 주부를 데리고 진맥을 하려 했을 때 김 영감은 웬일인지,
“아니다. 약이 무슨 약. 내가 어디 몸이 아퍼 그런다더냐!”
이렇게 한마디 했을 뿐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것이었다.
의원 뿐이 아니었다. 손자고 며느리고 아내고 일체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안으로 문을 걸어잠그고는 불러도 대답조차 없다. 온 집안이
겁을 집어먹고 수선을 피우니까.
“왜 이렇게 수선들을 대는냐. 잠 좀 자게 내버려둬라.”
하고 고함을 치는 것이다.
문 밖에서 서성대던 가족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김 영감은 자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거동을 못할 만큼 병이 난 것도
아니었다. 삼사 일 동안 별로 먹은 것이 없어서 오직 매적지근할 뿐이었다.
아무도 김 영감의 병 원인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는 해동이 되면서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어슬렁어슬렁 집을 나간다.
동구를 빠져서 대장간 앞을 왼쪽으로 꼬부라지면 천변으로 나선다.
개울을 건너서면 조그만 아카시아 숲이 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무도
모르게 이 숲속으로 들어간다. 숲속에는 잔솔 여남은 개가 섰고 사람
하나 숨겨줄 만한 반송도 한 개 섰다.―이 반송 밑이 그가 매일시간을 보내는 자리였다.
먼저 그는 숲속에 들어서면 이 반송 밑으로 온다. 대개는 반송 밑에 두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끌어안아서 깍지를 낀다. 그러고는 우두머니―무엇을 보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조는가 하면 조는 것도 아닌 자세로 언제까지나 한
곳만 내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 얼굴은 지극히도 행복스럽던
옛 꿈을 더듬는 것같이도 보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는 최후를 장식하는
자기만의 추억에 잠겨 있는 것같이도 보인다. 웃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우는 것도 아니다. 격하는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마음의 평온을 얻은
사람의 표정도 아닌―그런 때가 많았다.
그는 오직 앉았을 따름이요 앞을 내다볼 뿐이다.
그는 별로 동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꺼리었다.
어쩌다 누가 그리 지나다가,
“어째 치운데 거 와 그러구 계시유?”
하고 물을라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누구 말이 이 숲속이 집터가 좋대서 보고 있는 길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는 자기가 거기와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보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아카시아 숲에서 두 다랑이 건너에 이미 완전히 한 장의 휴지가 되어버린
그의 사랑하던 땅이 있는 것이다. 그의 반생―아니 육십 평생을 완전히
바친 논과 밭―그러나 그것은 이미 남의 수중으로 넘어간 지 오래였다.
소유권이 이전된 데만 그치지 않고 소작권까지도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만 것이다.
“저 논다랑이와 뽕나무가 둘러선 밭은 확실히 내 땅이었다. 그것은 이 동리
사람들이 다 잘 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나는 손을 대어도 안 되고 씨를
뿌려도 안 된다…황차, 이 땅에 심은 곡식이랴…”
이렇게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의 김 영감이었다. 더욱이 이번 비로
해서 논바닥에는 물이 흥건하니 괴어 있었다. 작년 같은 가뭄에도 편작은
된 놈이었다. 꺼뭇꺼뭇한 땅, 홍건한 논물, 가래를 지르기만 해도 기름이
지르르 흐르는 바닥 흙이 철컥철컥 나자빠질 것 같다.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아랫종아리에 흙과 물이 뛸 때의 그 감촉, 띄엄띄엄 소가 발을
드놓을 때마다 철벅거리는 물소리… 흙에서 나서 흙을 만지며 늙은 이 농부에게는
논과 밭 가는 사람의 팔자는 그대로 신선이었다.
이런 농부에게 있어서는 흙―땅은 그대로 희망이었고 기쁨이었다. 그것은그대로 종교였다.
이 늙은 농부의 손으로부터 땅은 멀리 떠나갔고 인저는 자기 땅이던 이 기름진
흙덩이를 만지는 자유까지도 박탈된 것이었다― 지금
그에게 주어진 특권은 오직 자기 땅에 자기 아닌 딴사람이 씨를 뿌리고
김매이를 하고 이듬을 매고 물을 대고 대궁이 척척 휘도록 여문 벼를
베어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볼 수만은 있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었다.
김 영감은 마침 오늘 신작인(新作人)인 춘성네가 논갈이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었다…
‘내 땅에 딴놈이 들어선 꼴은 안 보리라!’
김 영감이 이렇게 결심을 한 데는 조그마한 부자연도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김 영감은 역시 흙의 아들이었다. 아니 그는 비열한 만큼 충실한
‘흙의 노예’였다. 제 땅을 남의 쟁기가 들어가 파제키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농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그 굴욕도
며칠을 굶어가며 이를 악문 그 결심도 멀리 풍기어 오는 구수한 흙내만은
어쩔 도리도 없었다. 흙에서 받는 굴욕보다도 흙에서 풍기는 그 향훈이
몇 백 배 그에게는 즐거운 것인지 몰랐다.
―흙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 있는 이 늙은 농부는 모든 굴욕감을 물리치고 오직
흙내를 더듬어 헌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금 아카시아 숲속에 나타나고야
말았던 것이었다.
맑고 따뜻한 봄날이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힘든 그에게도 햇살은 오히려 따뜻했다.
그는 언제나 앉는 그 자리에 등을 소나무에 기대고 벌을 향하고 앉았다.
상방 십리라는 샌골 벌은 농부들로 찼다. 소 모는 소리와 방울소리와 철벅이는
물소리가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들려온다. 겨우 알아볼 만한 위치에
수택이네도 보였다.
수택이는 머리에다 수건을 질끈 동이고 쟁기질을 하고 있고 정 서방은 밭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밭머리에는 자기 아내가 상현이 남매를 데리고
놀고 있고 서울 며느리는 얼굴도 잘 안 보일 만큼 수건을 푹 내려쓰고
고무래로 흙덩이를 바수고 있었다.
수택의 처는 그래도 어울리는 편이었다. 그러나 수택의 쟁기질에는 소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가끔 우두머니 서서 쟁기가 바로 대어지기를 기다린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억지로 그린 자유화(自由畵)와도 같은 것이다.
쟁기가 빗가면 정 서방이 담뱃대를 문채로 이러구저러구 가르치는 모양이다. 바로
그의 앞에는 일찍이 자기의 땅이던 논에 춘성네 부자가 신이 나서 거름을
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가 지금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뽐내느라고
더 떠들고 퉁탕거리는 것만 같이 보여지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 춘성네 부자가 더없이 얄미웠다. 미운 대로 한다면 당장 뛰어들어
가서 아비와 자식을 논구럭에다 거꾸로 처박고 짓밟아주고 싶기까지
했다.
“흥, 되잖은 놈들! 그놈들 아주 제 땅이나 되는 상싶은가베!
아니꼽살스런 놈들 같으니루!”
무엇이 되잖은지 무엇이 아니꼬운지 모른다. 그러나 김 영감한테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수택이가 뭐라고인지 외마디소리를 쳤다. 영감은 깜짝 놀라서 그쪽을
건너다보았다. 소도 쟁기질꾼을 업수이 여기는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자국도 안 떼놓는다. 정 서방과 수택의 처는 옆에서 깔깔대고 있다.
정 서방이 쟁기를 내라고 그러는 모양이나 수택은 고집을 세고 소만 몰구친다.
겨우 소는 움직였다. 그러나 소는 또다시 딱 섰다. 쟁기는 쟁기대로 놀고 소는
소대로 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갈팡질팡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쟁기가
사람을 끌고 가는 형상이었다.
이런 꼴을 얼마동안 바라다보고만 있던 김 영감은 이상한 마음의 충동을 받아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기가 벌써 며칠째 변변히 먹지도 않고 누워 있던―그나마도
환갑이 지난 늙은이라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지금 그는 벌써 병자도 아니요, 굶은 사람도 아니요, 늙은이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농부였다. 비열할 만큼 충실한 ‘흙의 노예’였다― 그는
허우단심 쫓아가서 아들의 손에서 쟁기를 뺏이들고는 신이 나서 흙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다.
“자, 봐라. 쟁기날을 이렇게 대고는 사람은 여기 서야지. 그래야만 소가 힘을
제대루 쓰지. 사람이 한쪽으루 기울어져 노면 소가 한쪽에만 힘을 써야잖는냐.
정 서방, 자넨 골을 치게. 얘, 아가. 고무랜 또 없느냐!”
지금의 그에게는 굴욕도 없었고 흙에 대한 원한도 없었다. 오직 기뻤고 즐거웠다.
육십 평생을 두고 한결같은 충성을 다해왔건만 또 한결같이 육십 년을 두고
모욕하고 혹사(酷使)해온 나머지 핏기 하나 없는 늙은 병든 육체만을 그에게
떠안긴 흙이건 마는 그 흙에 대해서 억제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그는 지난 육십 평생에 땅을 치며 울기도 했었다. 원망도 해왔고 저주도 해왔다.
그 극진한 충성에 비해서 너무도 가혹한, 너무도 알아주지 않는 흙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격분도 느껴왔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가슴에 넘쳐흐르고 있는 감정은 오직 흙에 대한 감사였다.
그는 그만큼 흙을 사랑했다.
아니 그만큼 그는 흙의 너무나 충실한 노예였다.
== 7 ==
한식(寒食)이 지난 이후의 농군들에게 있어서 된내기가 올 때까지의 팔구 개월
동안은 터진 모래 제방(堤防)을 막는 것과도 같이 눈코 뜰 사이 없는 그날그날을
보낸다.
봄보리밭에 호미질을 하기가 무섭게 논갈이에 이어 거름내기가 시작되고 연달아서
못자리를 붓는 한편 밭을 일구어야 하고 밭곡의 파종이 끝나기도 전에
벌모 내기가 시작된다.
“박 서방, 낼 어디 일 마쳤지유?”
그들은 해만 지면 이렇게 일꾼 얻기에 바쁘다. 일꾼을 어어야 하고 일꾼을
얻어노면 이집 저집 다니며 쌀, 보리를 꾸어야 한다. 일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기쁜 날이니 하다 못해 북어 꽁댕이 하나라도 찢어놓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예의요 또 관습이다.
그들의 농사란 생나무 휘어잡기다. 억지 춘향으로 끌어내고 꾸어대고 휘어잡고―마치
아닌밤중에 물난리나 치르듯이 모심이를 끝내노면 또 딴쪽 일고가
터진다. 채소밭도 손질을 해야 하고 기장이나 수수밭도 매주어야 하고
논에 물도 끌어야 한다. 철맞추어 참외포고 심어야 하며, 밭골에 강남콩에
새새 묻어두어야 한다. 논둑의 그루콩은 누가 심어주며 엉터리로 끌어다댄
일꾼은 누가 앗아주나. 파 한 뿌리, 마늘 한 쪽까지도 자기 손으로
심어야 하고 매주어야 하고 가꾸어야 한다. 심지어 옥수수, 깨, 아주까리
같은 일용품까지도 제철에 손을 못 대면 알톨 같은 벼를 주고 바꾸어
들여야 한다.
이 무섭게 많은 일거리가 한 집에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는 농군의 손을 거쳐야
하는 터라 마치 손을 떼기도 전에 일꼬가 터져 마음만 바쁜 때다.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걷어 챙겨놓고 추운 삼동은 뜨끈하니 불을
때고 드러누리라.’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해온 수택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봄을 지냈다.
물론 농촌생활이라고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것쯤은 생각 못한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 한 것은 사실이었다.
씨를 뿌리고 한두 번 매주고 그러고 걷어들이면… 그만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택 부처는 당해보고서야 알았다. 돈만 있으면 가지고 나가서 쌀도
사고 기름도 사고, 고기·파·마늘, 무엇이고 사오분이면 광주리에 담아들고
들어오던 도시 생활의 고마움을 그들은 새삼스러이 깨달았다.
그러나 자급자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농촌에서는 그 허다한 생활품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시어야 했고, 가꾸어야 했고, 걷어들여야
했다. 그러나 걷어들인 그대로 먹는 것도 아니다. 말려야 했고 찧어야
했고 까불러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불리한 조건은 모든 일에 서투른 점이었다.
그만큼 애도 더 키었고 노력도 더 들었으며 시간도 더 요구되었다.
이렇듯 일에 치여서 경황이 없는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일이 덮쳐 있었던 것이었다.
―봄내 개량개량하던 김 영감이 모내기를 한 길로 그대로 싸매고 눕고
말았던 것이다. 수택 부처는 아침 저녁은 물론 논이나 밭에 나갔다가도
몇 차례씩 들어가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때는 수택이네도 딴집 살림을 계획대로 걷어치우고 합소를 하고 있었다.
신문사에 교섭중이던 소살도 달포째 살리는 중이었고 고료도 반만은
손에 들어와 있었고 집이 예상 외로 일백구십원이나 평가가 되어 그의
수중에는 이럭저럭 팔백원 돈이 있던 터라 쓸 만큼 약도 써보기는 했으나
김 영감의 병은 시약(施藥)만으로 완치될 병은 아니었다. 김 영감은 생리적으로 보다도
정신적으로 더 큰 병을 얻고 있었다. 그 사랑하던 땅에 대한
억제할 길 없는 미련이 그의 마음을 약하게 했고 괴롭게 했고 드디어 생리적으로까지
이상을 일으킨 것이었다.
수택이는 김 영감이 눕는 그 길로 이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들의 시약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내 병은 약으로는 안 된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처음에는 아들의 돈을 없애주는 것이 딱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었다. 또 그의 성격으로 보아 그렇기도 했다. 그러나 며칠 지난 때
거의 정신은 못 차리면서도 김 영감은 논 구경을 간다고 온종일 애를 먹었다.
“수택아, 자, 날 좀 일으켜라. 내 병엔 약보다도 그게 더 낫다. 구수한흙내. 퍼언한 들. 익어가는 보리…”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얘들아, 모싹이 어떻든? 자꾸 돌아봐라. 곡식이란 갓난애와 같으니라.
갓난앤 물기나 하지. 얼마 안 있어서 강충이가 생긴다. 고놈 참 귀신같이 파먹느라.
이번 맬땐 암모니알 푹 질러둬라, 응?”
하고 딴소리를 한다.
아픈 곳도 어딘지 통 집증을 못하는 모양이었다. 어떤 때는 허리가 끊어진다고
소리를 지른다. 또 어떤 때는 팔다리가 쑤시어서 옆에서 보고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못견디어한다. 그런가 하면 열이 바쩍 오르고 또 어쩌다
보면 전신이 얼음처럼 차다.
“여기다, 여기! 아규규…”
이렇게 하소연을 하며 가리키는 곳은 분명히 허리다. 그러나 병자 자신 어디가
아픈지 적확히는 모르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밖에, 전신에 안 아픈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모양이었다.
육십 년간의 긴 노동에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그의 육체는 성한 데가 없이
좀먹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강단으로 버티어왔다. 살려는 욕심과,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과 당장 일하지 않으면 조석 끼니가 간데 없다는
무서운 긴장으로 버티어온 것이다.
그것은 실로 오랜 동안의 긴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긴장이 일시에 확 풀려버린
것이다. 땅도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작권까지도 잃어진 오늘날 긴장은
그 자신의 심신을 파괴시키는 이외에 다른 아무런 성능(性能)도 갖지
못한 것이기도 했다.
솔직히 말한다면 수택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사랑은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의무적인 사랑이었다. 자식 된 자 마땅히 어버이를 공경해야
한다. ―이러한 도덕이 요구하는 극히 제한된 애정으로 김 여감을 사랑해온
것이었다.
이전― 그가 직업을 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까지도 그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되려 경멸해왔었다. 아니 그것은 경멸이라고 이름질
성질도 못되었을지 모르는 것이었다. 경멸이란 존경의 반동이니까.
그는 일찍이 자기 아버지를 존경해보겠다고 생각한 일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농부의 아들 ― 양복을 입고 동경유학을 하고 이름이 신문에도 나고
“선생님, 선생님.” 하고 따르고(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기가 두더지처럼 일평생 흙만 파는 일개 무지한 농부의아들이라는 데 일종의 모욕까지 느끼어온 수택이었다. 양복때기만 입은 사람
앞이면 그저“네, 네”하고 굽실거리는 것은(김 영감 자신은 똥이 무서워
피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최근까지에도 수택은 그가 오직 무지한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왔던 것이다) 자기의 위신이 깍이는 일이라 했었다.
남의 아버지처럼 책이나 보고 장죽이나 물고 앉아서 호령이나 하고 남을 보고도 “여보게,
여봐라!”하며, 호호 백발의 노인을 보고도 “자네, 어쩌구,
어쨌나?”하는 그런 아버지가 못 되고 일평생 흙만 파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할 아무런 의무도 그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왔었다. 새파랗게 젊은
애들한테도 ‘허우’를 하고 또 그런 아이들한테서 반말지거리를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자기 아버지를 그는 일종의 군더더기로까지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벌써 아니었다. 물론 다른 부자간들처럼 아기자기한 애정은
몰랐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적어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위신을 해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만은 깨닫고 있었다. 비록 땅은 팔지언정 김
영감은 훌륭한 철학자였다. 그 자신과 같이 김 영감을 업수이 여겨온 모든
인가보다는 분명히 그는 위대했다. 오직 근면하고 오직 겸손하고, 그리고
오직 청렴한 일생에. 일년 동안에 십전 미만의 용돈을 쓰면서도
‘거지〔乞人〕도갓집’이라는 별명을 일평생 면치 못했으리만큼, 거지들의 시중을
든 일이며 자기 물건을 훔치러 온 도적을 때렸다고 자기 아들을 사그리
내려 퍈 시설이며, 하루 밥 세 끼를 끓이는 이외의 재물을 탐하는 것은
욕심이라 하고 모든 채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런 모든 것은 지금 유식한
아들로 하여금 무식한 아버지를 재인식시키는 좋은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지금 수택의 가슴속은 아버지에게 대한 새로운 감격으로 차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존경해온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일개 무식한 농부인 자기 아버지한테
감격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구하자
했다. 그는 지금 일시적인 감격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애지중지하는 삼십 평생에 처음 만지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는 팔백원의 ‘큰돈’을 희생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이름과 지위를 일시에 몽땅 잃어버린대도
조금도 사양치 않으리라 했다. 아버지의 ‘무지’는 자기의
‘학문’보다도 몇십 배 아니 몇 백 내나 값이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은 뒤늦게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네, 아버지.”하고 그는 며칠을 두고 김 영감의 손을 잡고 하소연을 했던 것이다.
“아버지, 맘을 돌리시구 약도 좀 잡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겠습니다.”
“땅을 찾아?”
김 영감은 귀가 번쩍 뜨이는 모양이었다.
“찾지요! 지금 제게 천원 돈이 있잖습니까. 인저 신문사에서 또 돈이 옵니다.
지금 사기로 매마지기에 일백삼사십원이면 되니까, 우선 이 달 안으로
열 마지기만 찾지요.”
“그 사람이 큰 부자라는데 그 땅을 팔까?”
김 영감의 말에는 금시로 생기가 났다.
“판답니다!”
수택은 거짓말을 했다.
“되판대?”
“매평에 오 전씩만 남겨주면 지금이라두 판답니다!”
“오전씩 이오 십―한 마지기에 십원이로구나! 얘,사자, 그럼! 위선 아카시아
숲 앞의 여덟 마지기라두 찾자!”
“그러구 나머진 필년 어미가 저 집에 가서 말을 좀 해본다구 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그의 아내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그만한 여유가
있는 집도 못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안위시키기 위해서는 이만 거짓말쯤은
주저할 여지도 없었다. 그러나 영감은,
“필년 어미가 말이냐?”
하고 다지더니만,
“에이끼, 못생긴 자식! 요대루 굶어죽으면 죽었지 사둔한테 손을 내밀어!”하고는
그대루 홱 돌아누워버리는 것이다.
수택은 인사하다가 뺨맞은 격이었다. 그래서 터진 모래둑을 막듯이 변명을
했다. 처는 그렇게 말하나 자기는 단연코 거절을 했다. 이렇게 꾸며대는
도리밖에 없었다.
“잘했다.”
얼마 후에는 김 영감도 기분을 돌리었다. 만일 그날 밤, 여기에서 이야기를
막음하고 수택이가 쓰러져 자기만 했었더라면 혹 어땠을는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감격에 잠긴 아들은 어쩐지 그대로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약을 잘 잡수셔서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그래야만 약값도 덜 든다. 약값을 아끼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이렇게 약을 쓰도록 강권했던 것이다.
―그러나 슬픈 일이다. 김 영감은 자기 아들의 이렇듯 알뜰한 애정을 칼로
치는 듯이 거부했던 것이었다.
센터 벌의 벼가 한참 어울리고 보리가 구수한 내를 풍기며 익어가던 어느 날
밤, 김 영감은 고달프던 일생애를 청산하기 위해서 쓴 잔〔盃〕을 들었던
것이었다.
써도써도 낫지 않는 병에 그 소중한 돈을 자꾸 퍼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이
단념을 해서 약을 쓰는 한 푼이라도 수택으로 하여금 땅을 찾는 데 보태게
하리라―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 영감은 자진해서 생을 포기했던 것이다.
그가 고달프던 생을 청산한 데 쓰여진 약은 양잿물이었다. 그것은 이른 봄,
그가 자리에 눕던 바로 그날 심구영네 상점에서 사다 두었던 것이었다.
수택이가 약그릇을 발견한 것은 시간도 모르는 밤중이었다. 그는 김영감의
고민하는 소리에 눈이 뜨여 아랫방으로 뛰어내려갔다. 원근 다량이었다.
몇 시간 후에는 혀가 굳었고 생선 내장 썩은 물 같은 불그레한 피가
입으로 철철 흘러넘쳤다. 그는 몇 번이나 아들과 손짓을 해서 불러놓고는
말도 한마디 하지도 못한 채 숨을 걷고 말았다.
“찾어―땅―”
정신은 멀쩡한 모양이다. 그는 혀가 헤어져서 말은 못하나 연방 손으로 머리맡의
궤짝을 가리키었다. ‘휴지’가 들어 있는 오동나무로 짠 궤짝이었다.
전화를 해서 공의가 달려온 것은 이튿날 오후였다. 그러나 그때 김영감은
이미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공의는 손을 댈 여지도 없다고
했다.
김 영감이 숨을 거둔 것은 그날 밤중이다. 꼭 돌 만이었다.
== 8 ==
모든 것이 꿈이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어떻게 산에서 돌아왔는지 수택에게는
기억이 전혀 없었다.
장례가 지나고도 십여 일 간은 집안에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생각하면 꿈 같다.
꿈이었던가 하고 나면 꿈이 아니다. 수택은 울음소리를 낸다고 집안
식구를 주장질하면서 자기도 울었다. 그 슬픔은 아버지를 생각하는아들의 슬픔이기도 했지마는 ‘학문’을 조상하는 ‘무지’의 슬픔이기도 했다.
‘무지’를 경멸해온 ‘학문’의 참회였다.
수택은 방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날이 며칠을 두고 계속되었다.
조카 상태만이 신푸장하게 매일 들에 나갔다. 상태는 아직도 농촌
탈출의 꿈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그는 되려 최근에 와서 더욱
그런 결심을 굳게 한 모양이었다.
“너두 생각이 없는 아이지, 할아버지나 생존해 계시다면 또 물라도 집안이
이꼴이 되는데 너만 쓱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렇게 사정을 하듯이 하는 수택의 말에,
“그럼 집에만 엎드려 있으면 뭘해유! 작은아버진 몰르시니까 농사 농사 하시지만
제 땅 가지구 농살 지어두 안 되는게 남의 땅 소작을 해서 우리 십여
명 식구가 먹구 살어유?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수택이도 더 할말이 없었다. 간다면 어디고 보내리라 했다.
나는 도시에서 기어들었으니까 너는 한번 도시로 나가보아라 했다.
그래서 네가 다시 농촌으로 기어들든지 내가 다시 도시로 기어나가든지 사람은
체험을 해보아야 안다했다.
“그러나 난 이 동리에서 단 한 발자욱 움찍두 않을 게다!”
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것이 내 일생의 사명이다. 매 평에 일원은
고사하고 오원이 간다더라도 찾으리라 했다. 아버지는 내게 그것을 당부하고
가셨다. 믿고 가셨다.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셨다.
이 아버지가 어디가 무식하냐! 했다.
‘어디로 보나 소설줄이나 끼적이는 자식한테 멸시를 받을 존재냐!’
수택은 벽에 걸릴 노출(露出)도 분명치 못한 김 영감의 사진을 쳐다보며 이렇게
마음에 부르짖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방안에 엎드려 있는 동안에 수택은 금후의 방침을 딱 세웠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장만했던 땅을 찾자는 것이었다. 지금 시가(時價)로
약 삼천원어치다. 지금그의 수중에는 약 팔백원의 현금이 있었다.
신문사의 고료가 마저 왔었고 장례에는 이백원 돈도 다 못 들었다.
그러나 그중 약 반은 부의로 들어온 것이었다. 이 팔백원이나마 살리리라 했다.
그는 먼저 현재 이 집을 조그만 집과 바꾸기로 했다. 장터 한복판에 이렇게
거추장스런 집을 지니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 제 지단이 끼어 있으니만큼
육칠백원 시가는 되었다. 이것으로 구석진 집을 산다면사오백원은 떨어졌다. 일천삼백원이면 우선 아카시아 숲 앞 여덟 마지기 값은
된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이야기가 그의 계획대로 아물어지자
그는 심구영을 찾았다. N면으로 통하는 신작로가 그의 바로 문전을
기점(起點)으로 하고 뚫릴 것이요 장터에서 면소로 들르는 길도 그의
집 앞을 지나갈 계획이고 보니 현재 심구영네 상점보다는 어느 모로 보나
자리가 날 것이다.
처음부터 잠자코 그의 계획을 듣고만 있던 심구영은,
“참 장한 일이시오! 훌륭한 생각이시오!”
이렇게 찬성을 해주었다.
“내 처지가 이렇게 되어 내가 자진해서 청하는 게니만큼 정당한 값을 달라는
것두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셔서 편의만 좀 보아주십시오.”
수택이가 말한 값은 칠백원이었다.
“긴상두 잘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그만 값은 됩니다. 첫째 제 터전이 삼백
평이나 되구 집이 그만하겠다 터두 좋지요. 그 값에 내맡아드리리다…”
거짓말처럼 이야기는 순조로이 진행이 되었다. 그럴밖에 없었다.
심구영은 영리(營利)에 눈이 밝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가다라하상이 그 논을 되판답디까?”
“건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허지만 내 심경을 잘 이야기하구 한번 졸라보렵니다.”
“글쎄, 그 사람이 놓을까? 땅이 원근 좋아노니까!”
이렇게 말말끝에 읍내 새 지주의 면장과의 사이가 퍽 절친한 사이라는 말이
나서 그는 먼저 면장을 찾았다. 면장은 이전 철도국에도 다년간 있은 일이
있는 비교적 지식계급이었다. 성은 그는 처음 보는 경(慶)씨였다.
경 면장과는 일찍이 안면도 있는 터고 김 영감과도 자별한 사이였다. 이 동리서
김 영감을 존경할 사람도 오직 그뿐이었다. 그러니만큼 이야기는 훨씬
쉬웠다, 그도 역시 수택의 계획에 감동한 빛으로,
“긴상 같은 청년이 우리 면에 자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턱도 없이 농촌들을
싫어해서 큰 탈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면에 한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로 본대도 크게 찬동할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런 의기를 농촌 청년이 본받도록 해달라고 당부당부하며 신
지주한테 보내는 긴 편지도 써주었다.“기다하라상두 기꺼이 응할 겝니다. 값도 산 값으루 넘기도록 잘 말했습니다.
만일 안 된다면 내라두 가 드리리다. 내 말이면 못 떼겠지요.
나와는 전에 철도국에 있을 적부터의 친구인 터니까… 하여튼 긴상 같은 분이
우리 농촌 진흥 운동에 좋은 표본이 되어주어야 하지요…”
이렇게 해서 며칠 수 수택은 심구영에게서 현금 칠백원을 받아쥐었다.
그러나 그가 현금을 받기 전에 그의 집은 심구영의 손을 거치어 벌써 제삼자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의 집 일대가 장차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그 자리에는 자동차부가 설치된다는 것도 그는 모르고 있었던 터였다.
칠백원은 며칠 새에 오백원의 새끼를 쳤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모르는 수택은 심구영에게 그 호의를 눈물이 나게 치하를
했다. 사흘 후 수택은 착착 개커서 버들상자 속 깊이 간직해두었던 여름
양복을 꺼내 입었다. 만 일년 만에 입는 양복이었다. 읍에 가서 새 지주를
만나보려는 것이다.
그는 아내가 신발에 손질을 하는 동안에 역시 양복을 입고 안마당 한가운데
넋잃은 사람처럼 서 있는 상태를 방안으로 불렀다.
“너 언제 올지도 모르니 할아버지께 다녀가거라. 나두 가뵙겠다.”
이렇게 조카한테 말을 하고 자기도 일어서 제청으로 들어갔다. 절을 하는데
그대로 눈물이 좌르르 쏟아진다. 아버지가 한 달만 더 살아 계셨던들
싶었다.
여름 햇살은 아침부터 뜨겁다. 그는 모자를 든 채 자전거를 끌고 신작로로
나왔다. 자동차 정류소 앞에는 그의 가족이 벌써 죽 모여서 있었다.
상태가 기어코 서울로 가는 것이었다. 그의 수중에는 돈 백원이 들어 있다.
그 돈 백원이 없어져도 직업을 못 얻는 때는 두말없이 돌아온다는 조건부로
수택은 몇몇 친구한테 편지도 써주어 보내는 것이다.
“그럼 잘 가 있다 오너라. 난 오늘 되돌아와야 할 게니까 떠나는 것 못 보겠다―”
“네―”
하는데 상태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히 괸다,
“부디 몸을 조심해!”
이렇게 다시 당부를 하고 자전차에 올랐다. 비탈길이요 면소 앞인 터라 길도
골라서 자전차 바퀴가 그지없이 여하게 돈다.
수택은 발에 힘을 부쩍 주어 페달을 밟았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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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 2026-6 ==
<div lang="ja" dir="ltr">
'''全体ニュース'''
* 7月21日から25日までパリで[[:wikimania:2026:Wikimania/ja|ウィキマニア]]が行われます。
'''ESEAPハブからのおしらせ'''[[File:ESEAP logo horizontal.svg|40px|link=:m:ESEAP_Hub/ja]]
* 7月5日15時(JST)からオンラインミーティングが行われます。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からのおしらせ'''[[File: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 Logoonly.svg|20px|link=:m:Wikimedians_of_Japan_User_Group]]
* 法人化の準備を進めています。
* [[:w:ja:Event:日本ボリビア友好2026|日本ボリビア友好オンラインエディタソン]]を開催しました。
*[https://event.ospn.jp/osc2026-do/ OSC北海道]に参加しました。
'''[[:w:ja:メインページ|日本語版ウィキペディア]]'''[[File:Wikipedia-logo-v2.svg|20px|link=:w:ja:]]
* 今月は以下の記事が[[:w:ja:Wikipedia:良質な記事/良質な記事の選考|良質な記事の選考]]を通過しました。
**[[:w:ja:宮城県における平成の大合併|宮城県における平成の大合併]]
**[[:w:ja:文化財の保存と修復|文化財の保存と修復]]
**[[:w:ja:障害学|障害学]]
**[[:w:ja:エドワード・グレイ|エドワード・グレイ]]
**[[:w:ja:トカラ列島の本土復帰|トカラ列島の本土復帰]]
**[[:w:ja:お狂言師|お狂言師]]
**[[:w:ja:ぬい活|ぬい活]]
**[[:w:ja:夜の踊り子|夜の踊り子]]
**[[:w:ja:P-47II MD|P-47II MD]]
**[[:w:ja:ウルフキテル|ウルフキテル]]
**[[:w:ja:雅楽|雅楽]]
**[[:w:ja:上久世荘|上久世荘]]
**[[:w:ja:タイガとココア|タイガとココア]]
**[[:w:ja:くじら座タウ星|くじら座タウ星]]
**[[:w:ja:尼子山トンネル火災事故|尼子山トンネル火災事故]]
* 今月の1枚
[[File:Cherry_tree_and_Mount_Iwate_in_spring_2026.jpg|alt=|thumb|200x200px|[[:w:ja:小岩井農場|小岩井農場]]と[[:w:ja:岩手山|岩手山]]|none]]
'''7月のオフラインイベント情報'''
* 7/11 [https://www.city.yaizu.lg.jp/event/info-00563.html 焼津市ウィキペディアタウン~八雲と歩く焼津Wiki旅~]
* 7/19 [https://edit-tango.webnode.jp/イベント/ ウィキペディアにゃウンvol.9 part.1 峰山城下町]
* 7/29 [https://kumanichi.com/event/1993906 図書館×Wikipedia 地域発信ワークショップ]
'''[[:wmfblog:|Diff]]'''
タイトル / 著者;翻訳者 (掲載日) の順で記載しています。
* [https://diff.wikimedia.org/ja/2026/06/15/%e6%97%a5%e6%9c%ac%e3%81%ae%e5%ad%a6%e7%94%9f%e3%82%a6%e3%82%a3%e3%82%ad%e3%83%9a%e3%83%87%e3%82%a3%e3%82%a2%e3%83%b3%e3%82%b5%e3%83%bc%e3%82%af%e3%83%ab%e3%81%8c%e5%90%8c%e4%ba%ba%e8%aa%8c%e3%82%92/ 日本の学生ウィキペディアンサークルが同人誌を刊行] / Wadakuramon (2026/06/15)
'''前回配信:2026年5月31日'''
</div>
<hr style="border-top: 2px 破線 #7F9AEB; border-bottom: none;">
配信元: ''[[:m: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br />
<small>[[:m:Talk: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メールマガジン|フィードバック]]。[[:m: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メールマガジン/targets list| 登録・削除]]。</small>2026년 6월 30일 (화) 22:44 (KST)
<hr style="border-top: 2px 破線 #7F9AEB; border-bottom: none;">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Wikimedians_of_Japan_User_Group/%E3%83%A1%E3%83%BC%E3%83%AB%E3%83%9E%E3%82%AC%E3%82%B8%E3%83%B3/targets_list&oldid=30576890의 목록을 사용해 User:Chqaz-WMJPUG@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Wikimedia Foundation Bulletin 2026 Issue 12 ==
<section begin="content" />
<div class="plainlinks">
[[File:Wikimedia Foundation logo - horizontal.svg|150px|right|class=skin-invert|link=]]
<div style="margin-top:10px; padding-left:5px; font-family:Georgia, Palatino, Palatino Linotype, Times, Times New Roman, serif;">''<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Here is a quick overview of highlights from the Wikimedia Foundation since our last issue on June 19. Please help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2026/12|translate]].</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This edition uses the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new annual plan goals]] for this fiscal year (July 2026–June 2027).</span></div>
<div style="clear:both"></div>
----
'''주요 내용'''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pedia 25''': Wikipedia's 25th birthday was celebrated with various projects designed to grow awareness and support for Wikipedia and the people who make it possible. This includes the virtual birthday event on January 15, which garnered 10,000 live viewers and 15,000 reactions. Find more details on all related projects and results in [[m:Wikipedia 25/Results|the program report]].</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Sustainable use of Wikimedia infrastructure''': A valid user-agent string will now be required for automated dumps downloads from the dumps.wikimedia.org website. Automated requests that provide a generic or empty user-agent will be blocked. This [[phab:T400119|extends enforcement]] of the long standing [[foundation:Special:MyLanguage/Policy:Wikimedia Foundation User-Agent Policy|user-agent policy]]. Access to dumps through Wikimedia Cloud Services will not change.</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Increasing account creation''': [[mw:Special:MyLanguage/Contributors/Account Creation Experiments|The experiment]] providing direct access to “Create account” and “Log in” actions on mobile increased account creation by about 20% without negatively affecting edit quality. The feature will now be [[phab:T428220|rolled out to all wikis]] on mobile web.</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Engage|Engage]]</span>'''<br/><small>''같이 보기: [[mw:Special:MyLanguage/Growth/Newsletters|성장]] · [[mw:Newsletter:Product Safety and Integrity|<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Product Safety and Integrity</span>]] · [[m:Special:MyLanguage/Tech/News|Tech News]] · [[mw:Newsletter: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 Newsletter|<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span>]] · [[m:Special:MyLanguage/The Wikipedia Library/Newsletter|<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The Wikipedia Library</span>]] · [[m:Special:AllEvents|<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list of movement events</span>]] · [[f:Special:MyLanguage/Wikifunctions:Status updates|위키함수 및 추상 위키백과]]''</small>
[[File:Sub-referencing – add details to a main reference.png|thumb|250px|<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th Sub-referencing editors can reuse and add details to a main reference.</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dd A Link''': The Foundation deployed [[mw:Help:Suggestion mode#Add a link|Add A Link]] as a default-on suggestion within [[mw:VisualEditor/Suggestion Mode|Suggestion Mode]]. It is now launched on all wikis to all editors who have opted in to the Suggestion Beta Feature.</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Reusing references''': [[m:Special:MyLanguage/WMDE Technical Wishes/Sub-referencing|Sub-referencing]], the new MediaWiki feature that allows editors to reuse references with different details, was deployed to most small and medium-sized Wikipedia language version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functions''': Check out [[f:Special:MyLanguage/Wikifunctions:Status updates/2026-06-26|the 71 new functions]] with implementations to get a taste of what functions have been created.</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Range calculator''': The special page [[m:Special:RangeCalculator|Special:RangeCalculator]] has been created. It allows users to find an IP range without needing to rely on external tools. Until now, this tool was only available to CheckUser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Captcha verification''': Abuse filters that are set to “require CAPTCHA verification” now [[phab:T402595|also affect users]] with the <code>skipcaptcha</code> right, which includes most autoconfirmed users. Bots are exempted. This change only affects edits that trigger an abuse filter.</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Latest experiments''': An [[mw:Readers/Reader Experience/WE 3.5.5 Donor badge experiment|upcoming experiment]] is testing two variations of a "thank you" badge shown to donors after a recent donation to deepen the relationship between donors and the Wikimedia movement. See all live, upcoming, and completed [[m:Special:MyLanguage/List of experiments in Product and Technology|experiments in Product & Technology]].</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ccount security on private wikis''': [[m:Special:MyLanguage/Help:Two-factor authentication|Two-factor authentication]] will become mandatory for user accounts on private wikis. This will protect private information from being exposed by an account with a compromised password.</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Tech News''': The latest highlights from Tech News week [[diffblog:2026/06/24/tech-news-2026-issue-26/|26]] and [[diffblog:2026/06/29/tech-news-2026-issue-27/|27]] include users will now get a notification when they are blocked or unblocked from editing, or if this block changes. See also the 65 community submitted tasks that were resolved over the last two week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Team Challenges''': The core organizing team for Wikimania is introducing [[diffblog:2026/06/24/team-challenges-new-perspectives-and-innovation-at-wikimania-2026/|Team Challenges]], a different approach to Wikimania Hackathon. This year, Wikimedians and professionals from other fields will join forces to undertake one of the 2026 technical challenge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Enable|Enable]]</span>'''<br/><small>''같이 보기: [[m:Research:Newsletter|<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Research newsletter</span>]] · [[m:Special:MyLanguage/WikiLearn#Stay updated|<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Learn News</span>]] · [[mw:Special:Newsletters|<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other newsletters on MediaWiki.org</span>]]''</small>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media Hackathon''': A look at the [[diffblog:2026/06/29/wikimedia-hackathon-2026-building-collaborating-and-shaping-the-future-together/|2026 edition of Wikimedia Hackathon]] which brought together 216 participants from 29 countries building, collaborating, and shaping the future together.</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media Hubs''': The [[m:Grants:Wikimedia Hub Fund|Hub Fund]] will [[diffblog:2026/06/29/hub-fund-and-hub-piloting-a-look-back-and-whats-ahead/|pause funding for new pilots]] in fiscal year 2026–2027 to align with the work on the Ecosystem of Movement Organizations and the Global Resource Distribution Committee. Existing pilots in transition will be offered an additional year of funding.</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Protect|Protect]]</span>'''<br/><small>''같이 보기: [[diffblog:global-advocacy|<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Global Advocacy blog</span>]] · [https://mailchi.mp/wikimedia/global-advocacy-policy-newsletter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Global Advocacy Newsletter</span>] · [https://wikimediapolicy.medium.com 정책 블로그]''</small>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Open Knowledge And Digital Rights''': Wikimedians shared [[diffblog:2026/06/29/bridging-open-knowledge-and-digital-rights-reflections-from-drif-2026-and-the-wikimedia-community/|their reflections]] on how Digital Rights and Inclusion Forum reinforced the role of our movement within broader digital rights conversation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Reach|Reach]]</span>'''<br/><small>''같이 보기: [[m:Special:MyLanguage/Wikimedia Apps/Newsletter|위키미디어 앱]] · [[mw:Newsletter:Readers updates|독자]]''</small>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Journalism Award''': Wikimedia Foundation [[foundationsite:news/2026/06/24/african-journalists-open-the-knowledge-awards-icfj-wikimedia/|announced]] three journalists from Africa as recipients of the [https://www.icfj.org/our-work/open-knowledge-journalism-awards Open the Knowledge Journalism Awards,] run in partnership with the [https://www.icfj.org/ 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 (ICFJ). The awards celebrate the essential role journalists play in creating well-researched articles that volunteer editors can use as source materials to develop content on Wikipedia and other Wikimedia projects. In total, 320 submissions were received from 40 African countrie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Other Movement-curated newsletters & news</span>'''<br/><small>''[[diffblog:|Diff 블로그]] · [[m:Special:MyLanguage/Goings-on|Goings-on]] · [https://en.planet.wikimedia.org/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Planet Wikimedia</span>] · [[w:en:WP:SIGNPOST|<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Signpost (en)</span>]] · [[w:de:Wikipedia:Kurier|<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Kurier (de)</span>]] · [[wikt:fr:Wiktionnaire:Actualités|<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ctualités du Wiktionnaire (fr)</span>]] · [[w:fr:Wikipédia:Regards sur l'actualité de la Wikimedia|<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Regards sur l'actualité de la Wikimedia (fr)</span>]] · [[w:fr:Wikipédia:Wikimag|<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mag (fr)</span>]] · [[m:Special:MyLanguage/Education/News|교육]] · [[outreachwiki:Special:MyLanguage/GLAM/Newsletter|GLAM]]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News|이정표]] · [[d:Special:MyLanguage/Wikidata:Status updates|위키데이터]] · [[m:Special:MyLanguage/CEE/Newsletter|중부 및 동유럽]] · [[m:Newsletters|다른 뉴스레터]]''</small>
<div style="margin-top:10px; font-size:90%; font-family:Georgia, Palatino, Palatino Linotype, Times, Times New Roman, serif;">
'''[[m:Global message delivery/Targets/Wikimedia Foundation Bulletin|구독 또는 구독 취소]] · [https://lists.wikimedia.org/postorius/lists/foundation-bulletin.lists.wikimedia.org/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Receive the bulletin by email</span>]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2026/12|번역을 도와주세요]]'''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For information about the Bulletin and to read previous editions, see the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project page on Meta-Wiki]]. If you have feedback or suggestions about the bulletin, let us know at foundationbulletin@wikimedia.org. For questions about the Wikimedia Foundation's work,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Contact us|contact us]]!</span>
</div>
</div>
<section end="content" />
<bdi lang="en" dir="ltr">[[User:MediaWiki message delivery|MediaWiki message delivery]]</bdi> 2026년 7월 8일 (수) 08:54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Global_message_delivery/Targets/Wikimedia_Foundation_Bulletin&oldid=30775782의 목록을 사용해 User:RAdimer-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Wikimedia Foundation Bulletin 2026 Issue 13 ==
<section begin="content" />
<div class="plainlinks">
[[File:Wikimedia Foundation logo - horizontal.svg|150px|right|class=skin-invert|link=]]
<div style="margin-top:10px; padding-left:5px; font-family:Georgia, Palatino, Palatino Linotype, Times, Times New Roman, serif;">''<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Here is a quick overview of highlights from the Wikimedia Foundation since our last issue on July 3. Please help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2026/13|translate]]. The work follows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annual plan goals]] for this fiscal year (July 2026–June 2027).</span>''</div>
<div style="clear:both"></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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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Wikimania_2026_francophonie_retake_w_colo.png|right|frameless|200x200px]]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Highlight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Reflections from around the puzzle globe''': Wikimedia Foundation CEO, Bernadette Meehan shares her [[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Chief Executive Officer/Updates/Reflections from Around the Puzzle Globe|reflections from around the puzzle globe]].</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mania 2026''': [[:wikimania:Special:MyLanguage/2026:Wikimania|Wikimania]] is happening this week! After the event, all streamed sessions will be linked in [https://wikimedia.eventyay.com/wm/wikimania2026/schedule/ the program on Eventyay] and later uploaded to Common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Grantmaking''': The Global Resource Distribution Committee has published a [[m:Global_Resource_Distribution_Committee/Grantmaking_Strategy_2026|Grantmaking Strategy draft]] that sets out a renewed approach to how the Wikimedia Foundation's Community Fund is distributed across the Wikimedia Movement. The GRDC is requesting feedback from volunteers and affiliat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grantees or not.</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Movement Ecosystem''': [[m:Updating the ecosystem of Wikimedia organizations/Recognition and Funding for Movement Organizations|A proposal]] that would update movement affiliate recognition and establish new, connected criteria for eligibility to receive Community Fund grants is [[diffblog:2026/07/08/a-proposal-for-updating-the-wikimedia-movement-recognition-and-funding-model/|now available]] for community review. You are invited to read the proposal and [[m:Talk:Updating the ecosystem of Wikimedia organizations/Recognition and Funding for Movement Organizations/Funding Eligibility|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until August 7.</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I's impact on Free Knowledge''': How AI [[diffblog:diff.wikimedia.org/2026/07/17/how-ai-threatens-the-social-contract-of-free-knowledge/|threatens the social contract]] of free knowledge and what we can do about it.</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Engage|Engage]]</span>'''<br/><small>''<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See also:</span> [[mw:Special:MyLanguage/Growth/Newsletters|<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Growth</span>]] · [[mw:Newsletter:Product Safety and Integrity|<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Product Safety and Integrity</span>]] · [[m:Special:MyLanguage/Tech/News|Tech News]] · [[mw:Newsletter: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 Newsletter|<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span>]] · [[m:Special:MyLanguage/The Wikipedia Library/Newsletter|<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The Wikipedia Library</span>]] · [[m:Special:AllEvents|<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list of movement events</span>]] · [[f:Special:MyLanguage/Wikifunctions:Status updates|<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functions & Abstract Wikipedia</span>]]''</small>
[[File:Wikipedia Library owl with text.svg|right|frameless|250x250px]]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The Wikipedia Library''': [[diffblog:2026/07/11/whats-new-in-the-wikipedia-library-april-june-2026/|Five new collections were added]] to the [https://wikipedialibrary.wmflabs.org/ Wikipedia Library] and a course developed by leading experts in academic publishing and open knowledge was launched.</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omen+ contributions in Wikimedia Tech''': [[diffblog:2026/07/13/welcoming-women-into-wikimedia-tech-a-guide-based-on-lived-experiences/|A guide based on lived experience]] on how to address some of the invisible barriers for women+ in more technical Wikimedia spaces and recommendations to become more inclusive. Help further by filling out [[m:Special:MyLanguage/Celebrate Women/Technical contributions survey|this survey]] to better understand technical contributions by women+ across Wikimedia projects until July 20.</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Structured Experimentation''': [[diffblog:2026/07/07/moving-the-needle-how-we-test-new-ideas-across-wikimedia-projects/|A reflection on the first year]] of structured experimentation highlights successful experiments such as Paste Check, Reference Check, and Tone Check, which improved editing outcomes and have been rolled out to more users, as well as experiments that did not lead to product change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Revise Tone test ended''': The A/B test of [[mw:Special:MyLanguage/Growth/Revise Tone|Revise Tone]] ended on July 9. It showed that newcomer task completion rates [[mw:Special:MyLanguage/Growth/Revise Tone#Experiment Results|increased by 38.7%]] compared to the default Copyedit task, with no decrease in edit quality. The feature is now available for everyone on the Arabic, English, French, and Portuguese Wikipedias. [[phab:T426364|The plan]] is to release Revise Tone to more wiki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Keeping mentor list up to date''': Administrators on wikis where [[mw:Special:MyLanguage/Growth/Deployment|Growth features are available]] can now automatically remove inactive mentors by configuring the settings at [[Special:CommunityConfiguration/Mentorship]] to keep the list updated. Mentors are experienced contributors who opt in to help new users on-wiki through the [[mw:Special:MyLanguage/Growth/Feature summary|Growth Feature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functions''': [[f:Special:MyLanguage/Wikifunctions:Status updates/2026-07-01|How Abstract Wikipedia fits]] into the Wikimedia Foundation's annual plan FY26/27.</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data:''' The latest [[d:Wikidata:Wikidata Platform team/Newsletter|Wikidata Platform newsletter (July edition)]] shares how to identify and rewrite queries that rely on Blazegraph-specific extensions and affected by the migration off Blazegraph.</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Discussion Tools''': On English Wikipedia, [[mw:Special:MyLanguage/Help:DiscussionTools|DiscussionTools]]' Usability Improvements [[w:en:Wikipedia:Village pump (technical)#Discussion Tools usability improvements becoming default|has now become default]] for talk pages. You can opt-out of these changes at any time [[Special:Preferences#mw-prefsection-editing-discussion|in user preferences]]. With this, Discussion Tools are now fully available at all wiki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Tech News''': The latest highlights from Tech News week [[diffblog:2026/07/06/tech-news-2026-issue-28/|28]] and [[diffblog:2026/07/13/tech-news-2026-issue-29/|29]] include the new [[wikitech:Parsoid|Parsoid]] parser [[mw:Special:MyLanguage/Parsoid/Parser Unification/Updates|continues to be deployed to additional wikis]], making it easier to introduce new reading and editing features. See also the 72 community submitted tasks that were resolved over the last two weeks. Overall, from April – June 2026 about [[m:Tech/News/Recently resolved community tasks|337 community tasks]] were resolved by the Wikimedia Foundation.</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Language inclusivity at Wikimania 2026''': [[diffblog:2026/07/14/language-inclusivity-at-wikimania-2026-live-interpretation-and-more/|New approaches]] to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will be tested at Wikimania this year.</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Call for submissions open for Wikimedia Latin America Conference 2026:''' The Wikimedia community in Latin America [[m:Conferencia Wikimedia de América Latina 2026/Programa|has opened the call for session proposals]] for the Wikimedia Latin America Conference 2026. Community members are invited to submit proposals for the conference program by August 10.</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Protect|Protect]]</span>'''<br/><small>''<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See also:</span> [[diffblog:global-advocacy|<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Global Advocacy blog</span>]] · [https://mailchi.mp/wikimedia/global-advocacy-policy-newsletter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Global Advocacy Newsletter</span>] · [https://wikimediapolicy.medium.com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Policy blog</span>]''</small>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dvocacy''': [[foundationsite:news/2026/07/08/wikimedia-foundation-denied-wipo-permanent-observer-status/|China again blocks the Wikimedia Foundation]] as a permanent observer to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UK Online Safety Act''': Ofcom, the United Kingdom's Office of Communications, announced that [[foundationsite:news/2026/07/10/wikimedia-foundation-challenges-uk-online-safety-act-regulations/|Wikipedia is not designated as a Category 1]] service under the [https://www.ofcom.org.uk/online-safety Online Safety Act] (OSA). This is an important and welcomed outcome as a Category 1 designation could have included privacy and safety risks to our global community of volunteer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UN Open Source Week edit-a-thon''': Volunteers created 60 new Wikipedia articles and made nearly 700 updates to improve Wikipedia's coverage of UN and open source topics at the second [[foundationsite:news/2026/07/09/un-open-source-week-edit-a-thon-2026/|UN Open Source Week edit-a-thon]] co-hosted by Wikimedia Foundation.</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Don’t Blink"''': [[diffblog:2026/07/09/dont-blink-protecting-the-wikimedia-model-its-people-and-its-values-in-may-2026/|The latest developments]] from around the world about protecting the Wikimedia model, its people and its value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Reach|Reach]]</span>'''<br/><small>''<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See also:</spa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Apps/Newsletter|<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media Apps</span>]] · [[mw:Newsletter:Readers updates|<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Readers</span>]]''</small>
[[File:Why do you still need Wikipedia when AI can answer anything – A WIKI MINUTE 16-9 (Thumbnail).png|thumb|250px|<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 Wiki Minute video series are now available.</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 Wiki Minute" videos''': [[diffblog:2026/07/14/debunking-myths-and-more-new-a-wiki-minute-videos-added-to-the-series/|New videos are added]] to the series answering some of the most common questions such as "Do you still need Wikipedia when AI can answer anything?" and "Does Wikipedia push a political agenda?".</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pedia 25 brand collaboration in Indonesia:''' On 4 July, the Jakarta-based street wear company [https://aglxy.com/collections/aglxy-x-wikipedia Ageless Galaxy launched a Wikipedia 25 collection], the first ever Wikipedia Brand Collaboration in Asia. The apparel collection featured hats, t-shirts, and a jigsaw puzzle cardigan. Wikimedians in Indonesia joined Ageless Galaxy for a launch party.</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Other update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Leadership''': [[diffblog:2026/07/06/reflections-on-15-years-at-wikimedia-foundation-and-a-new-chapter/|Reflections on 15 years]] at Wikimedia Foundation and a new chapter.</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Enterprise''': [https://enterprise.wikimedia.com/blog/gnomi-partners-with-wikimedia-enterprise/ GNOMI Partners with Wikimedia Enterprise] to Bring Trusted Human Knowledge to Its AI News Agent.</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Board and Board committee updates</span>'''<br/><small>''같이 보기: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oard noticeboard|<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media Foundation Board noticeboard</span>]] · [[m:Special:MyLanguage/Affiliations Committee/News|<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ffiliations Committee Newsletter</span>]]''</small>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Board Elections Eligibility:''' There are [[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elections/2027/Proposed eligibility criteria|new proposed eligibility criteria]] for standing as a candidate in Wikimedia Foundation Board of Trustees election now [[Talk:Wikimedia Foundation elections/2027/Proposed eligibility criteria|available for feedback]]. The requirements are more specific and detailed than in years past, to both inform the community of what the Board needs and to create multiple pathways to the Board for Wikimedians.</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Other Movement-curated newsletters & news</span>'''<br/><small>''[[diffblog:|<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Diff blog</span>]] · [[m:Special:MyLanguage/Goings-on|<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Goings-on</span>]] · [https://en.planet.wikimedia.org/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Planet Wikimedia</span>] · [[w:en:WP:SIGNPOST|<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Signpost (en)</span>]] · [[w:de:Wikipedia:Kurier|<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Kurier (de)</span>]] · [[wikt:fr:Wiktionnaire:Actualités|<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Actualités du Wiktionnaire (fr)</span>]] · [[w:fr:Wikipédia:Regards sur l'actualité de la Wikimedia|<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Regards sur l'actualité de la Wikimedia (fr)</span>]] · [[w:fr:Wikipédia:Wikimag|<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mag (fr)</span>]] · [[m:Special:MyLanguage/Education/News|<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Education</span>]] · [[outreachwiki:Special:MyLanguage/GLAM/Newsletter|<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GLAM</span>]]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News|<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Milestones</span>]] · [[d:Special:MyLanguage/Wikidata:Status updates|<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Wikidata</span>]] · [[m:Special:MyLanguage/CEE/Newsletter|<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Central and Eastern Europe</span>]] · [[m:Newsletters|<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other newsletters</span>]]''</small>
<div style="margin-top:10px; font-size:90%; font-family:Georgia, Palatino, Palatino Linotype, Times, Times New Roman, serif;">
'''[[m:Global message delivery/Targets/Wikimedia Foundation Bulletin|<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Subscribe or unsubscribe</span>]]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2026/XXXXX|<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Help translate</span>]]'''
<span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For information about the Bulletin and to read previous editions, see the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project page on Meta-Wiki]]. If you have feedback or suggestions about the bulletin, let us know at foundationbulletin@wikimedia.org. For questions about the Wikimedia Foundation's work,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Contact us|contact us]]!</span>
</div>
</div>
<section end="content" />
<bdi lang="en" dir="ltr">[[User:MediaWiki message delivery|MediaWiki message delivery]]</bdi> 2026년 7월월 23일 (목) 08:23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Global_message_delivery/Targets/Wikimedia_Foundation_Bulletin&oldid=30782820의 목록을 사용해 User:RAdimer-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 2026-7 ==
<div lang="ja" dir="ltr">
'''全体ニュース'''
* [[:w:ja:ウィキメディアン・オブ・ザ・イヤー|Wikimedian of the Year]]名誉賞を梅本聖さん(User:Hijiri)が受賞されました。
* [[:m:Updating_the_ecosystem_of_Wikimedia_organizations/Recognition_and_Funding_for_Movement_Organizations|ウィキメディア運動組織の認定・資金提供のあり方を見直す提案]]について意見募集が行われています。
* [[:m:Global_Resource_Distribution_Committee/Grantmaking_Strategy_2026|2026年の助成金戦略に関する提案]]について意見募集が行われています。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からのおしらせ'''[[File: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 Logoonly.svg|20px|link=:m:Wikimedians_of_Japan_User_Group]]
* 8月1日に開催される[https://event.ospn.jp/osc2026-kyoto/ OSC京都]に参加します。
* 8月8日、9日に開催される[https://coscup.org/2026/en/ coscup]に参加します。
* 8月22日にウィキデータ勉強会#2を開催します。
* 法人化に関する[[:m: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法人設立|ページ]]を作成しました。
'''[[:w:ja:メインページ|日本語版ウィキペディア]]'''[[File:Wikipedia-logo-v2.svg|20px|link=:w:ja:]]
* 今月は以下の記事が[[:w:ja:Wikipedia:良質な記事/良質な記事の選考|良質な記事の選考]]を通過しました。
**[[:w:ja:1960年桑絹村長選挙|1960年桑絹村長選挙]]
**[[:w:ja:豚肉食のタブー|豚肉食のタブー]]
**[[:w:ja:松岡寺|松岡寺]]
**[[:w:ja:易 (占い)|易 (占い)]]
**[[:w:ja:象と鯨図屏風|象と鯨図屏風]]
* 今月の1枚
[[File:Cherry_blossoms_along_the_moat_of_Hirosaki_Castle_at_night_20260420h.jpg|alt=|thumb|200x200px|[[:w:ja:弘前城|弘前城]]の夜桜|none]]
'''8月のオフラインイベント情報'''
* 8/5,19 [[:w:ja:プロジェクト:アウトリーチ/ウィキペディアタウン#2026-08-05・2026-08-19_地域の記録をみんなの手で残して発信しよう_in_松戸|地域の記録をみんなの手で残して発信しよう in 松戸]]
'''[[:wmfblog:|Diff]]'''
タイトル / 著者;翻訳者 (掲載日) の順で記載しています。
* [https://diff.wikimedia.org/ja/2026/07/07/%e4%ba%ac%e5%a4%a7%e3%80%8c%e3%83%a1%e3%83%87%e3%82%a3%e3%82%a2%e6%96%87%e5%8c%96%e5%ad%a6%e3%80%8d%e8%ac%9b%e7%be%a9%e3%82%92%e8%81%b4%e8%ac%9b/ 京大「メディア文化学」講義を聴講] / Lin Xiangru (260707)
* [https://diff.wikimedia.org/ja/2026/07/07/%e6%97%a5%e6%9c%ac%e3%83%9c%e3%83%aa%e3%83%93%e3%82%a2%e5%8f%8b%e5%a5%bd%e3%82%a8%e3%83%87%e3%82%a3%e3%82%bf%e3%82%bd%e3%83%b3%e3%81%af%e5%a4%a7%e6%88%90%e5%8a%9f%e3%81%a7%e3%81%97%e3%81%9f%ef%bc%81/ 日本ボリビア友好エディタソンは大成功でした!] / Carlillassa, Wadakuramon (2026/07/07)
* [https://diff.wikimedia.org/ja/2026/07/09/gemini-canvas-%e3%82%92%e6%b4%bb%e7%94%a8%e3%81%97%e3%81%a6%e5%ae%b6%e7%b3%bb%e5%9b%b3%e4%bd%9c%e6%88%90%e3%82%92%e8%87%aa%e5%8b%95%e5%8c%96%e3%81%97%e3%81%a6%e3%81%bf%e3%82%8b/ Gemini canvas を活用して家系図作成を自動化してみる] / Lin Xiangru (2026/07/09)
* [https://diff.wikimedia.org/ja/2026/07/27/%e6%96%b0%e3%81%9f%e3%81%aa%e6%88%90%e6%9e%9c%e3%82%92%e9%81%94%e6%88%90-%e6%ad%b4%e5%8f%b2%e3%82%92%e5%88%bb%e3%82%93%e3%81%a0%e3%82%a6%e3%82%a3%e3%82%ad%e3%83%a1%e3%83%87%e3%82%a3%e3%82%a2%e6%97%a5/ 新たな成果を達成! 歴史を刻んだウィキメディア日本ボリビア友好会] / Carlillasa ; Wadakuramon (2026/07/27)
* [https://diff.wikimedia.org/ja/2026/07/27/%e3%82%a6%e3%82%a3%e3%82%ad%e3%83%9e%e3%83%8b%e3%82%a22026-%e8%b2%a2%e7%8c%ae%e3%81%99%e3%82%8b%e5%96%9c%e3%81%b3/ ウィキマニア2026: 貢献する喜び] / Wikimedia Foundation ; Wadakuramon (2026/07/27)
* [https://diff.wikimedia.org/ja/2026/07/27/%e5%9b%b3%e6%9b%b8%e9%a4%a8%e7%b7%8f%e5%90%88%e5%b1%95%e3%81%b8%e3%81%ae%e5%8f%82%e5%8a%a0/ 図書館総合展への参加] / VZP10224 (2026/07/27)
* [https://diff.wikimedia.org/ja/2026/07/27/%e3%82%a6%e3%82%a3%e3%82%ad%e3%83%87%e3%83%bc%e3%82%bf%e5%8b%89%e5%bc%b7%e4%bc%9a%e3%82%92%e5%a7%8b%e3%82%81%e3%81%be%e3%81%97%e3%81%9f/ ウィキデータ勉強会を始めました] / Wadakuramon (2026/07/27)
* [https://diff.wikimedia.org/ja/2026/07/29/%e3%82%a6%e3%82%a3%e3%82%ad%e3%83%a1%e3%83%87%e3%82%a3%e3%82%a2%e3%83%b3%e3%83%bb%e3%82%aa%e3%83%96%e3%83%bb%e3%82%b6%e3%83%bb%e3%82%a4%e3%83%a4%e3%83%bc2026%e5%8f%97%e8%b3%9e%e8%80%85%e3%81%ab/ ウィキメディアン・オブ・ザ・イヤー2026受賞者に会おう!] / Wikimedia Foundation ; Wadakuramon (2026/07/29)
'''前回配信:2026年6月30日'''
</div>
<hr style="border-top: 2px 破線 #7F9AEB; border-bottom: none;">
配信元: ''[[:m: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br />
<small>[[:m:Talk: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メールマガジン|フィードバック]]。[[:m: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メールマガジン/targets list| 登録・削除]]。</small>2026년 7월 31일 (금) 22:55 (KST)
<hr style="border-top: 2px 破線 #7F9AEB; border-bottom: none;">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Wikimedians_of_Japan_User_Group/%E3%83%A1%E3%83%BC%E3%83%AB%E3%83%9E%E3%82%AC%E3%82%B8%E3%83%B3/targets_list&oldid=30828137의 목록을 사용해 User:Chqaz-WMJPUG@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span lang="en" dir="ltr">Wikimedia Foundation Bulletin 2026 Issue 14</span> ==
<div lang="en" dir="ltr">
<section begin="content" />
<div class="plainlinks">
[[File:Wikimedia Foundation logo - horizontal.svg|150px|right|class=skin-invert|link=]]
<div style="margin-top:10px; padding-left:5px; font-family:Georgia, Palatino, Palatino Linotype, Times, Times New Roman, serif;">''Here is a quick overview of highlights from the Wikimedia Foundation since our last issue on July 18. Please help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2026/14|translate]].''</div>
<div style="clear:both"></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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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Wikimania 2026 Day 4 group photo.jpg|thumb|250px|Wikimania 2026 group photo with [[foundationsite:wikipedia25/wikipedia-mascot|Baby Globe]]]]
'''Special Wikimania issue'''<br/>
<small>''This is a special Wikimania issue of the Bulletin. We'll be back to our regular format in the next issue''</small>
*'''Wikimania Paris''': [[foundationsite:news/2026/07/22/wikimania-2026-paris/|Paris hosted Wikimania 2026]] as Wikipedia celebrates 25 years of free knowledge. Catch up on missed sessions of Wikimania 2026 by [https://wikimedia.eventyay.com/wm/wikimania2026/schedule/ checking session pages in the program.]
*'''Meet the Wikimedians of the Year 2026:''' The beloved Wikimedian of The Year awards shine the light on exceptional individuals, and through them, on the whole Wikimedia community. Learn about all of [[diffblog:2026/07/22/meet-the-wikimedians-of-the-year-2026/|this year's winners]].
*'''Daily highlights from Wikimania:'''
**[[diffblog:2026/07/22/wikimania-2026-defining-a-moment-of-change/|Day 1 – Defining a moment of change]]
**[[diffblog:2026/07/23/wikimania-2026-freedom-equity-and-reliability/|Day 2 – Freedom, equity and reliability]]
**[[diffblog:2026/07/24/wikimania-2026-growing-language-communities/|Day 3 – Growing language communities]]
**[[diffblog:2026/07/25/wikimania-2026-the-joy-of-contributing/|Day 4 – The joy of contributing]]
*'''Public policy advocacy''': Overview of Wikimania 2026 [[diffblog:2026/07/20/understand-the-forces-shaping-free-knowledge-wikimania-2026-public-policy-advocacy-sessions-to-join/|sessions about public policy advocacy]]. While not all sessions are recorded, you can watch some by clicking the session.
*'''Users with extended rights''' '''pre-conference''': 190 users with extended rights from all around the world gathered at a [https://wikimedia.eventyay.com/wm/wikimania2026/talk/SJHKEK/ Wikimania pre-conference], to exchange experiences, learn from each other and connect.
*'''Media coverage:''' The event was mentioned in many media outlets as part of wider coverage about the Wikimedia projects including in [https://www.lemonde.fr/pixels/article/2026/07/23/le-modele-de-wikipedia-menace-par-l-ia_6731138_4408996.html?srsltid=AfmBOoom_Z9VnLLbIIzRsvJvlEfrPdOn7nE6bx_lE57mgckjj70pOEJH Le Monde], [https://www.elnacional.com/2026/07/wikipedia-celebra-25-anos-de-resistencia-en-paris/&sa=D&source=editors&ust=1785509024172436&usg=AOvVaw2j7MHBb_WewEYxHLBYrJ0O El Nacional] and [https://www.radiofrance.fr/franceinter/podcasts/le-18-20-le-telephone-sonne/le-telephone-sonne-du-mercredi-22-juillet-2026-5846524 Radio France].
'''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Engage|Engage]]'''<br/><small>''See also: [[mw:Special:MyLanguage/Growth/Newsletters|Growth]] · [[mw:Newsletter:Product Safety and Integrity|Product Safety and Integrity]] · [[m:Special:MyLanguage/Tech/News|Tech News]] · [[mw:Newsletter: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 Newsletter|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 · [[m:Special:MyLanguage/The Wikipedia Library/Newsletter|The Wikipedia Library]] · [[m:Special:AllEvents|list of movement events]] · [[f:Special:MyLanguage/Wikifunctions:Status updates|Wikifunctions & Abstract Wikipedia]]''</small>
*'''Improvement to Reading Lists''': Community feedback around the placement of watchstar and watchlist buttons for the [[mw:Special:MyLanguage/Readers/Reader Experience/WE3.3.4 Reading lists|Reading Lists beta feature]] has been incorporated. 93% of participating users reported that it was useful. This feature allows saving articles for later reading – a [[m:Special:MyLanguage/Community Wishlist/W102|wishlist item]] to bring the functionality to web.
*'''Creating custom edit suggestions''': With the [[mw:Special:MyLanguage/Edit check/TextMatch|TextMatch]] feature, volunteers can now create custom local suggestions within the VisualEditor for improving Wikipedia articles. You can [[mw:Special:MyLanguage/Help:Suggestion mode#Create custom local types of Suggestions|find examples from other communities]] for inspiration. Share your [[mw:Special:MyLanguage/Talk:VisualEditor/Suggestion Mode|feedback]].
*'''Dark mode for Content Translation:''' [[mw:Special:MyLanguage/ContentTranslation|Content Translation]] now supports dark mode, fulfilling a [[m:Community Wishlist/W544|Community Wishlist request]]. This brings the tool in line with the accessibility features available in the Vector 2022 and Minerva skins, helping reduce visual fatigue for users translating content.
*'''Mobile page preview''':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e experiment, [[mw:Readers/Reader Growth/Mobile page previews|mobile page previews]] feature will not be rolled out. The experiment showed flat retention and negative indicator metrics, suggesting that mobile web readers preferred navigating directly to linked articles rather than using page previews.
*'''Scaling of Explore Feed to iOS''': The [[mw:Special:MyLanguage/Wikimedia Apps/Team/Explore Feed Refresh|Explore Feed Refresh]] initiative was tested with new and casual Wikipedia app readers. The refreshed feed helps readers discover new and relevant content. After a 10.5% increase in engagement with the feed, Home Feed redesign will be scaled to iOS by applying the learnings from the Android release.
*'''Improving Account Creation process''': After running several [[mw:Special:MyLanguage/Contributors/Account Creation Experiments|Account Creation Experiments]] to improve registration completion rates, a new version of the username field on [[m:Special:CreateAccount|Create Account]] has been rolled out. [[phab:T430604|Read more]].
*'''Latest experiments''': An [[phab:T416418|ongoing experiment]] is testing to better guide Temporary Account users toward full account creation. See all live, upcoming, and completed [[m:Special:MyLanguage/List of experiments in Product and Technology|experiments in Product & Technology]].
*'''Tech News''': The latest highlights from Tech News week [[diffblog:2026/07/21/tech-news-2026-issue-30/|30]] and [[diffblog:2026/07/27/tech-news-2026-issue-31/|31]] include that now wikis can [[mw:Special:MyLanguage/Manual:$wgRestrictUserPageEditing|restrict editing in the “User” namespace]] to only the page owner and certain user groups. See also the 50 community submitted tasks that were resolved over the last two weeks.
*'''New bot detection system for all wikis''': After a successful trial, which showed evidence of both deterring bots and being easier to use, hCaptcha (our new bot detection system) has been rolled out to all wikis, for account creation, and for most newcomer edits.
'''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Protect|Protect]]'''<br /><small>''See also: [[diffblog:global-advocacy|Global Advocacy blog]] · [https://mailchi.mp/wikimedia/global-advocacy-policy-newsletter Global Advocacy Newsletter] · [https://wikimediapolicy.medium.com Policy blog]''</small>
*'''Online age verification''':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are adopting different approaches to online age verification. Learn more about it and how it is shaping our experiences online in a new three-part blog series: [[diffblog:2026/07/20/online-age-verification-explained-part-1-3-what-is-it-a-timeline-of-age-based-restrictions-and-why-it-matters/|"What is it, a timeline of age-based restrictions, and why it matters"]], [[diffblog:2026/07/20/online-age-verification-explained-part-2-3-what-means-what-how-its-done-and-balancing-child-rights-and-safety/|"What means what, how it's done, and balancing child rights and safety"]], and [[diffblog:2026/07/20/online-age-verification-explained-part-3-3-age-based-restrictions-draft-bills-to-watch-global-complexity-and-engaging-with-lawsuits/|"Age-based restrictions, draft bills to watch, global complexity, and engaging with lawsuits"]].
'''Board and Board committee updates'''<br /><small>''See also: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oard noticeboard|Wikimedia Foundation Board noticeboard]] · [[m:Special:MyLanguage/Affiliations Committee/News|Affiliations Committee Newsletter]]''</small>
*'''Affiliation Committees''': [[diffblog:2026/07/20/celebrating-20-years-of-the-wikimedia-affiliations-committee/|Celebrating 20 Years]] of the Wikimedia Affiliations Committee.
'''Other updates'''
*'''Enterprise''': How Wikimedia Enterprise [[foundationsite:news/2026/07/16/wikimedia-enterprise-protecting-wikipedia-ai/|protects Wikipedia in the AI era]].
*'''Unionization''': [[foundationsite:news/2026/07/27/statement-cwa-recognition-request/|Wikimedia Foundation Statement]] on US unionization request.
'''Other Movement-curated newsletters & news'''<br /><small>''[[diffblog:|Diff blog]] · [[m:Special:MyLanguage/Goings-on|Goings-on]] · [https://en.planet.wikimedia.org/ Planet Wikimedia] · [[w:en:WP:SIGNPOST|Signpost (en)]] · [[w:de:Wikipedia:Kurier|Kurier (de)]] · [[wikt:fr:Wiktionnaire:Actualités|Actualités du Wiktionnaire (fr)]] · [[w:fr:Wikipédia:Regards sur l'actualité de la Wikimedia|Regards sur l'actualité de la Wikimedia (fr)]] · [[w:fr:Wikipédia:Wikimag|Wikimag (fr)]] · [[m:Special:MyLanguage/Education/News|Education]] · [[outreachwiki:Special:MyLanguage/GLAM/Newsletter|GLAM]]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News|Milestones]] · [[d:Special:MyLanguage/Wikidata:Status updates|Wikidata]] · [[m:Special:MyLanguage/CEE/Newsletter|Central and Eastern Europe]] · [[m:Newsletters|other newsletters]]''</small>
<div style="margin-top:10px; font-size:90%; font-family:Georgia, Palatino, Palatino Linotype, Times, Times New Roman, serif;">
'''[[m:Global message delivery/Targets/Wikimedia Foundation Bulletin|Subscribe or unsubscribe]]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2026/14|Help translate]]'''
For information about the Bulletin and to read previous editions, see the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project page on Meta-Wiki]]. If you have feedback or suggestions about the bulletin, let us know at foundationbulletin@wikimedia.org. For questions about the Wikimedia Foundation's work,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Contact us|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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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i lang="en" dir="ltr">[[User:MediaWiki message delivery|MediaWiki message delivery]]</bdi> 2026년 8월 5일 (수) 07:24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Global_message_delivery/Targets/Wikimedia_Foundation_Bulletin&oldid=30782820의 목록을 사용해 User:RAdimer-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span lang="en" dir="ltr">Wikimedia Foundation Bulletin 2026 Issue 15</s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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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Wikimedia Foundation logo - horizontal.svg|150px|right|class=skin-invert|link=]]
<div style="margin-top:10px; padding-left:5px; font-family:Georgia, Palatino, Palatino Linotype, Times, Times New Roman, serif;">''Here is a quick overview of highlights from the Wikimedia Foundation since our last issue on August 1. Please help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2026/15|transla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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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Improving Account Creation process''': As part of [[mw:Special:MyLanguage/Contributors/Account Creation Experiments|Account Creation Experiments]] an improved [[phab:T409236|account creation form]] has been released. The form now provides live username validation, a clearer username policy popover, and a reveal password button. We also removed redundant elements and jarring warning messages, improved the form's information hierarchy, and aligned the design with Codex design system guidelines.
*'''Create charts from your own data''': The new ChartWizard makes the [[mw:Special:MyLanguage/Extension:Chart|Chart extension]] more beginner-friendly by allowing editors to create charts, such as bar and pie charts, without needing to use JSON. The ChartWizard is [[c:Special:ChartWizard/Data:Example.Pie.chart|now available on Wikimedia Commons]]. Feedback on the new tool is welcome on the [[m:Talk:Community Wishlist/W414|wish talk page]].
'''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Engage|Engage]]'''<br/><small>''See also: [[mw:Special:MyLanguage/Growth/Newsletters|Growth]] · [[mw:Newsletter:Product Safety and Integrity|Product Safety and Integrity]] · [[m:Special:MyLanguage/Tech/News|Tech News]] · [[mw:Newsletter: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 Newsletter|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 · [[m:Special:MyLanguage/The Wikipedia Library/Newsletter|The Wikipedia Library]] · [[m:Special:AllEvents|list of movement events]] · [[f:Special:MyLanguage/Wikifunctions:Status updates|Wikifunctions & Abstract Wikipedia]]''</small>
[[File:Worklist from Eventdetails page.png|thumb|250px|Worklist feature opened from Eventdetails page]]
*'''Worklist Feature Setup Workshop''': Are you organizing or planning a Wikimedia editing event soon? Join one of [[m:Special:MyLanguage/Event:Worklist Setup Workshop: Get Your Event Ready|these workshops]] (Aug 18 at 16:00 UTC and Aug 19 at 11:00 UTC) to set up the [[mw:Special:MyLanguage/Help:Extension:CampaignEvents/Registration/Worklist|new worklist feature]] for your event. With this feature, organizers can list the specific articles their event will focus on, directly on the event page.
*'''Reading Lists to launch as full feature''': The [[mw:Special:MyLanguage/Readers/Reader Experience/Reading lists|Reading Lists]], a [[m:Special:MyLanguage/Community Wishlist Survey 2021/Mobile and apps/Have Apps reading lists available on Destop/Mobile|Community Wishlist item]], will be launched in September as a full feature. Volunteer translator help is needed for [https://translatewiki.net/w/i.php?title=Special%3ATranslate&group=ext-readinglists-user&filter=&action=translate string translations] into a number of languages before the launch.
*'''Improving Commons' section headings''': The [[phab:T332644|table of contents on Wikimedia Commons file pages was improved]] to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a file page’s structure, navigate to specific sections, and share links to individual sections.
*'''From Abstract Wikipedia''': [[f:Special:MyLanguage/Wikifunctions:Status updates/2026-08-05|An apple is a fruit]] and new experimental type: [[f:Z38546|anonymous functions]].
*'''Latest experiments''': An [[m:Special:MyLanguage/List of experiments in Product and Technology#Upcoming|upcoming experiment]] would test methods for email confirmation enforcement for new accounts to determine which approach is the most effective at driving email confirmation. See all live, upcoming, and completed [[m:Special:MyLanguage/List of experiments in Product and Technology|experiments in Product & Technology]].
*'''Tech News''': The latest highlights from Tech News week [[diffblog:2026/08/03/tech-news-2026-issue-32/|32]] and [[diffblog:2026/08/10/tech-news-2026-issue-33/|33]] include that Category pages will soon support sorting entries by the time they are added to a category to make it easier to find recently or long-standing categorized pages. See also the 43 community submitted tasks that were resolved over the last two weeks.
'''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Protect|Protect]]'''<br/><small>''See also: [[diffblog:global-advocacy|Global Advocacy blog]] · [https://mailchi.mp/wikimedia/global-advocacy-policy-newsletter Global Advocacy Newsletter] · [https://wikimediapolicy.medium.com Policy blog]''</small>
*'''Don't blink''': Representing Wikimedia at the United Nations’ Open Source Week and other [[diffblog:2025/07/12/dont-blink-protecting-the-wikimedia-model-its-people-and-its-values-in-may-2025/|latest developments]] from around the world about protecting the Wikimedia model, its people and its values.
*'''Online Identity Verification''': Anonymity is Important for Democracy and [https://medium.com/wikimedia-policy/anonymity-is-important-for-democracy-and-its-also-at-risk-discussing-online-identity-6e9a83099ba7 It’s Also at Risk].
'''Board and Board committee updates'''<br/><small>''See also: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oard noticeboard|Wikimedia Foundation Board noticeboard]] · [[m:Special:MyLanguage/Affiliations Committee/News|Affiliations Committee Newsletter]]''</small>
*'''Wikimedia Foundation Board of Trustees''': [[diffblog:2026/08/11/board-of-trustees-reflections-on-wikimania-2026/|Reflections on Wikimania 2026]].
'''Other updates'''
*'''Leadership''': Wikimedia Foundation will welcome Rena Kokalari as [[foundationsite:news/2026/08/04/wikimedia-foundation-welcomes-rena-kokalari-as-new-chief-people-officer/|new Chief People Officer]] from 1 September.
'''Other Movement-curated newsletters & news'''<br/><small>''[[diffblog:|Diff blog]] · [[m:Special:MyLanguage/Goings-on|Goings-on]] · [https://en.planet.wikimedia.org/ Planet Wikimedia] · [[w:en:WP:SIGNPOST|Signpost (en)]] · [[w:de:Wikipedia:Kurier|Kurier (de)]] · [[wikt:fr:Wiktionnaire:Actualités|Actualités du Wiktionnaire (fr)]] · [[w:fr:Wikipédia:Regards sur l'actualité de la Wikimedia|Regards sur l'actualité de la Wikimedia (fr)]] · [[w:fr:Wikipédia:Wikimag|Wikimag (fr)]] · [[m:Special:MyLanguage/Education/News|Education]] · [[outreachwiki:Special:MyLanguage/GLAM/Newsletter|GLAM]]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News|Milestones]] · [[d:Special:MyLanguage/Wikidata:Status updates|Wikidata]] · [[m:Special:MyLanguage/CEE/Newsletter|Central and Eastern Europe]] · [[m:Newsletters|other newsletters]]''</small>
<div style="margin-top:10px; font-size:90%; font-family:Georgia, Palatino, Palatino Linotype, Times, Times New Roman, serif;">
'''[[m:Global message delivery/Targets/Wikimedia Foundation Bulletin|Subscribe or unsubscribe]]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2026/15|Help translate]]'''
For information about the Bulletin and to read previous editions, see the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project page on Meta-Wiki]]. If you have feedback or suggestions about the bulletin, let us know at foundationbulletin@wikimedia.org. For questions about the Wikimedia Foundation's work,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Contact us|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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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i lang="en" dir="ltr">[[User:MediaWiki message delivery|MediaWiki message delivery]]</bdi> 2026년 8월 19일 (수) 04:24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Global_message_delivery/Targets/Wikimedia_Foundation_Bulletin&oldid=30921733의 목록을 사용해 User:RAdimer-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 2026-8 ==
<div lang="ja" dir="ltr">
'''全体ニュース'''
* 提携団体の新規認定の一時停止は[[:m:Affiliations_Committee/Extension_of_the_pause_on_new_affiliate_recognition|延長]]されます。
* [[:m:Users_with_Extended_Rights_Conference_2026|拡張権限保持者カンファレンス2026]]の申込みは9月4日までです。
'''ESEAPハブからのおしらせ'''[[File:ESEAP_logo_horizontal.svg|40px|link=:m:ESEAP_Hub/ja]]
* 9月6日15時(JST)から[[:m:Event:ESEAP_Community_Call_61_(6_September_2026)|オンラインミーティング]]が行われます。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からのおしらせ'''[[File: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 Logoonly.svg|20px|link=:m:Wikimedians_of_Japan_User_Group]]
* Wikimaniaに関する[[:m:Wikimedians_of_Japan_User_Group/Release_20260823|声明]]を発表しました。
* 9月11日から13日にかけて[https://peatix.com/event/5119488 日韓ウィキメディアン交流イベントin唐津・太宰府]をウィキメディア韓国と共同で開催します。
'''[[:w:ja:メインページ|日本語版ウィキペディア]]'''[[File:Wikipedia-logo-v2.svg|20px|link=:w:ja:]]
* 今月は以下の記事が[[:w:ja:Wikipedia:良質な記事/良質な記事の選考|良質な記事の選考]]を通過しました。
**[[:w:ja:高輪消防署二本榎出張所|高輪消防署二本榎出張所]]
**[[:w:ja:柳川一件|柳川一件]]
**[[:w:ja:第1回十字軍|第1回十字軍]]
**[[:w:ja:易 (占い)|易 (占い)]]
**[[:w:ja:1960年桑絹村長選挙|1960年桑絹村長選挙]]
**[[:w:ja:カリホルニウム|カリホルニウム]]
**[[:w:ja:力学系|力学系]]
**[[:w:ja:松岡寺|松岡寺]]
**[[:w:ja:象と鯨図屏風|象と鯨図屏風]]
**[[:w:ja:オルペウス|オルペウス]]
**[[:w:ja:ナースィル・アッダウラ|ナースィル・アッダウラ]]
**[[:w:ja:探検部|探検部]]
**[[:w:ja:豚肉食のタブー|豚肉食のタブー]]
**[[:w:ja:リズム・アンド・ブルース|リズム・アンド・ブルース]]
**[[:w:ja:リカンカブール山|リカンカブール山]]
**[[:w:ja:膣|膣]]
**[[:w:ja:歌舞伎町の歴史|歌舞伎町の歴史]]
**[[:w:ja:眠り猫|眠り猫]]
**[[:w:ja:ボリソフ彗星 (2I/Borisov)|ボリソフ彗星 (2I/Borisov)]]
**[[:w:ja:ワースィク|ワースィク]]
**[[:w:ja:道の駅もてぎ|道の駅もてぎ]]
**[[:w:ja:弘田由己子|弘田由己子]]
**[[:w:ja:エクリプス (競走馬)|エクリプス (競走馬)]]
* 今月の1枚
[[File:TH2113_Hamanako-Sakume-STA.jpg|alt=|thumb|200x200px||none]]
'''9月のオフラインイベント情報'''
* 9/21 [https://edit-tango.webnode.jp/イベント/ ウィキペディアにゃウンvol.9 part.2 丹後のものづくり]
'''前回配信:2026年7月31日'''
</div>
<hr style="border-top: 2px 破線 #7F9AEB; border-bottom: none;">
配信元: ''[[:m: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br />
<small>[[:m:Talk: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メールマガジン|フィードバック]]。[[:m: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メールマガジン/targets list| 登録・削除]]。</small>2026년 8월 31일 (월) 22:08 (KST)
<hr style="border-top: 2px 破線 #7F9AEB; border-bottom: none;">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Wikimedians_of_Japan_User_Group/%E3%83%A1%E3%83%BC%E3%83%AB%E3%83%9E%E3%82%AC%E3%82%B8%E3%83%B3/targets_list&oldid=30828137의 목록을 사용해 User:Chqaz-WMJPUG@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span lang="en" dir="ltr">Wikimedia Foundation Bulletin 2026 Issue 16</s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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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Wikimedia Foundation logo - horizontal.svg|150px|right|class=skin-invert|link=]]
<div style="margin-top:10px; padding-left:5px; font-family:Georgia, Palatino, Palatino Linotype, Times, Times New Roman, serif;">''Here is a quick overview of highlights from the Wikimedia Foundation since our last issue on August 15. Please help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2026/16|transla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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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Community wishlist graphic.svg|thumb|150px|Future of Community Wishlist]]
'''Highlights'''
*'''Simplifying account creation''': The [[m:Special:CreateAccount|Special:CreateAccount]] page [[phab:T433783|has been simplified]] as part of ongoing work to modernize the account creation experience. Multiple account creation experiments show that a simpler form helps newcomers complete registration.
*'''Movement Ecosystem strategy''': Deadline to provide feedback on the [[m:Updating the ecosystem of Wikimedia organizations/Recognition and Funding for Movement Organizations|first version of the proposal]] are extended until Sep 30 to allow more time for community feedback and discussion.
*'''New format for the Community Wishlist''': You can [[m:Special:MyLanguage/Community Wishlist/Community Wishlist 2027|read the proposed ideas on Meta]]. This new process plans to improve how wishes are triaged, voted on, and prioritized in a way that is transparent and balanced across project families and language editions. [[m:Talk:Community Wishlist/Community Wishlist 2027|Please let us know]] what you think will work well or if there are ways to make this proposal stronger. This consultation is open for two weeks.
'''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Engage|Engage]]'''<br/><small>''See also: [[mw:Special:MyLanguage/Growth/Newsletters|Growth]] · [[mw:Newsletter:Product Safety and Integrity|Product Safety and Integrity]] · [[m:Special:MyLanguage/Tech/News|Tech News]] · [[mw:Newsletter: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 Newsletter|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 · [[m:Special:MyLanguage/The Wikipedia Library/Newsletter|The Wikipedia Library]] · [[m:Special:AllEvents|list of movement events]] · [[f:Special:MyLanguage/Wikifunctions:Status updates|Wikifunctions & Abstract Wikipedia]]''</small>
*'''Improving page performance''': In order to improve page performance, images now load [[phab:T148047|when they are viewed]]. This means images that are lower down within an article will not load if a reader never scrolls to that part of the page, which may affect some image-related metrics.
*'''Android Reading list updates''': Some of the recent Android releases include [[phab:T420788|updates]] to the '''Saved''' feature. This first round of changes on the Android app include redesigning the "Saved" tab to include an "All articles" view, and remove the user-facing default "Saved" reading list.
*'''Reading list on desktop''': Reading lists [[phab:T435258|has been released]] on Chinese, Bengali, Czech, and Vietnamese Wikipedias. The feature is now available for logged-in users on those wikis.
*'''Event Registration tool''': The [[mw:Special:MyLanguage/Help:Extension:CampaignEvents/Registration/Worklist|Worklist feature]] for the Event Registration tool is now live on all Wikimedia wikis. With Worklist, event organizers can add the articles their event will focus on directly to the event page. The Worklist also powers [[mw:Special:MyLanguage/Help:Extension:CampaignEvents/Registration/Worklist#How Event Pathways uses the worklist|Event Pathways]] which notifies other editors of the upcoming or ongoing event when they edit an article featured in the event’s Worklist.
*'''Call for Projects and Mentors for Outreachy''': Wikimedia is participating in Round 33 of the [https://www.outreachy.org/ Outreachy program] that runs from December 2026 through March 2027. The deadline to [[phab:T436035|submit projects on Phabricator]] is Sept 4 at 4pm UTC and the project list will be finalized by Sep 11.
*'''Latest experiments''': A [[mw:Wikimedia Apps/Team/Explore Feed Refresh/Phase 2|current experiment]] is testing to introduce a new content type in Apps home. See all live, upcoming, and completed [[m:Special:MyLanguage/List of experiments in Product and Technology|experiments in Product & Technology]].
*'''Tech News''': The latest highlights from Tech News week [[diffblog:2026/08/17/tech-news-2026-issue-34/|34]] and [[diffblog:2026/08/24/tech-news-2026-issue-35/|35]] include that a new Wikipedia in [[d:Q3436680|Bole]] has been created. See also the 58 community submitted tasks that were resolved over the last two weeks.
*'''UwER Conference''': In December, the Wikimedia Portugal and Wikimedia Foundation will be hosting a first-of-its-kind [[:m:Special:MyLanguage/Users with Extended Rights Conference 2026|convening for users with extended rights]]. Applications to attend opened August 13 and will close on September 4.
'''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Enable|Enable]]'''<br/><small>''See also: [[m:Research:Newsletter|Research newsletter]] · [[m:Special:MyLanguage/WikiLearn#Stay updated|WikiLearn News]] · [[mw:Special:Newsletters|other newsletters on MediaWiki.org]]''</small>
*'''Wikimedia Endowment''': [[diffblog:2026/08/19/updates-from-the-july-2026-wikimedia-endowment-board-meeting/|Updates]] from the July 2026 Wikimedia Endowment Board Meeting.
'''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Protect|Protect]]'''<br/><small>''See also: [[diffblog:global-advocacy|Global Advocacy blog]] · [https://mailchi.mp/wikimedia/global-advocacy-policy-newsletter Global Advocacy Newsletter] · [https://wikimediapolicy.medium.com Policy blog]''</small>
*'''Don't Blink''': [[diffblog:2026/08/21/dont-blink-protecting-the-wikimedia-model-its-people-and-its-values-in-july-2026/|The latest developments]] from around the world about protecting the Wikimedia model, its people and its values.
*'''Legal footer update:''' The Foundation had updated the Legal and Safety Contact Information on 300+ content wikis. The project adds a link to a [[foundation:Legal:Wikimedia Foundation Legal and Safety Contact Information|Foundation-managed central page]] where people can find contact information to report illegal issues and serve official legal notices. This helps to resolve gaps if community-managed contact pages are missing or incomplete.
'''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Reach|Reach]]'''<br/><small>''See also: [[m:Special:MyLanguage/Wikimedia Apps/Newsletter|Wikimedia Apps]] · [[mw:Newsletter:Readers updates|Readers]]''</small>
*'''Collaboration''': UNESCO and Wikimedia Movement [[diffblog:2026/08/18/unesco-and-wikimedia-movement-deepen-their-partnership-at-wikimania-2026/|deepen their partnership]] at Wikimania 2026.
*'''Digitization''': Bringing [[diffblog:2026/08/22/bringing-balinese-manuscripts-to-wikimania-2026/|Balinese Manuscripts]] to Wikimania 2026.
*'''Language''' '''related projects''': Read some key highlights from the latest edition of the [[diffblog:2026/08/21/language-and-internationalization-newsletters-11/|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 newsletter]].
'''Board and Board committee updates'''<br/><small>''See also: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oard noticeboard|Wikimedia Foundation Board noticeboard]] · [[m:Special:MyLanguage/Affiliations Committee/News|Affiliations Committee Newsletter]]''</small>
*'''AffCom''': The Affiliations Committee is [[m:Affiliations_Committee/Extension_of_the_pause_on_new_affiliate_recognition|extending the pause]] on new affiliate recognition until the affiliate recognition and funding model is further clarified.
'''Other Movement-curated newsletters & news'''<br/><small>''[[diffblog:|Diff blog]] · [[m:Special:MyLanguage/Goings-on|Goings-on]] · [https://en.planet.wikimedia.org/ Planet Wikimedia] · [[w:en:WP:SIGNPOST|Signpost (en)]] · [[w:de:Wikipedia:Kurier|Kurier (de)]] · [[wikt:fr:Wiktionnaire:Actualités|Actualités du Wiktionnaire (fr)]] · [[w:fr:Wikipédia:Regards sur l'actualité de la Wikimedia|Regards sur l'actualité de la Wikimedia (fr)]] · [[w:fr:Wikipédia:Wikimag|Wikimag (fr)]] · [[m:Special:MyLanguage/Education/News|Education]] · [[outreachwiki:Special:MyLanguage/GLAM/Newsletter|GLAM]]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News|Milestones]] · [[d:Special:MyLanguage/Wikidata:Status updates|Wikidata]] · [[m:Special:MyLanguage/CEE/Newsletter|Central and Eastern Europe]] · [[m:Newsletters|other newsletters]]''</small>
<div style="margin-top:10px; font-size:90%; font-family:Georgia, Palatino, Palatino Linotype, Times, Times New Roman, serif;">
'''[[m:Global message delivery/Targets/Wikimedia Foundation Bulletin|Subscribe or unsubscribe]]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2026/16|Help translate]]'''
For information about the Bulletin and to read previous editions, see the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project page on Meta-Wiki]]. If you have feedback or suggestions about the bulletin, let us know at foundationbulletin@wikimedia.org. For questions about the Wikimedia Foundation's work,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Contact us|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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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i lang="en" dir="ltr">[[User:MediaWiki message delivery|MediaWiki message delivery]]</bdi> 2026년 9월 2일 (수) 06:00 (KST)
<!-- https://meta.wikimedia.org/w/index.php?title=Global_message_delivery/Targets/Wikimedia_Foundation_Bulletin&oldid=30962150의 목록을 사용해 User:RAdimer-WMF@metawiki님이 보낸 메시지 -->
== <span lang="en" dir="ltr">Wikimedia Foundation Bulletin 2026 Issue 17</s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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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Wikimedia Foundation logo - horizontal.svg|150px|right|class=skin-invert|link=]]
<div style="margin-top:10px; padding-left:5px; font-family:Georgia, Palatino, Palatino Linotype, Times, Times New Roman, serif;">''Here is a quick overview of highlights from the Wikimedia Foundation since our last issue on August 28. Please help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2026/17|transla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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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Wikipedia scale of justice.svg|thumb|150px|Baseline Neutral Point of View policy is now being introduced.]]
'''Highlights'''
*'''Data center switch:''' All wikis will be [[m:Special:MyLanguage/Tech/Server switch|read-only for a few minutes]] on September 23 at 14:00 UTC as part of a [[diffblog:2025/03/12/hear-that-the-wikis-go-silent-twice-a-year/|scheduled switchover]] to allow for essential maintenance and improvements. A banner will be displayed on all wikis 30 minutes in advance.
*'''Baseline NPOV Policy''': The public conversation regarding the proposed baseline NPOV policy for Wikipedias that do not yet have one has been concluded. Read [[m:Special:MyLanguage/Baseline NPOV policy/Discussion on a proposed baseline Neutral Point of View (NPOV) Standard#Outcome of the public conversation|the summary report]] and [[m:Special:MyLanguage/Baseline NPOV policy|the updated baseline NPOV policy text and enforcement guidance here]].
*'''Save the date.''' [[wikimania:Special:MyLanguage/2027:Wikimania|Wikimania 2027]] will be taking place in Santiago, Chile, and online from August 18 to 21, with the theme "The Internet we want". See the [[diffblog:2026/09/11/coverage-of-wikimania-2026-from-paris-to-the-world/|Wikimania 2026 coverage highlights]] and [[diffblog:2026/09/10/setting-our-sights-on-wikimania-santiago/|a brief update on what's ahead]].
*'''Chart extension is now beginner-friendly''': Creating graphs and charts previously required manual JSON editing. In response to a [[m:Community Wishlist/W414|Community wish]] to make the Charts extension more user-friendly, [[c:Special:ChartWizard|a new Visual mode]] for adding values has been introduced.
'''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Engage|Engage]]'''<br/><small>''See also: [[mw:Special:MyLanguage/Growth/Newsletters|Growth]] · [[mw:Newsletter:Product Safety and Integrity|Product Safety and Integrity]] · [[m:Special:MyLanguage/Tech/News|Tech News]] · [[mw:Newsletter: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 Newsletter|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 · [[m:Special:MyLanguage/The Wikipedia Library/Newsletter|The Wikipedia Library]] · [[m:Special:AllEvents|list of movement events]] · [[f:Special:MyLanguage/Wikifunctions:Status updates|Wikifunctions & Abstract Wikipedia]]''</small>
[[File:TextMatch diff illustration 2.png|thumb|150px|TextMatch: A paste from an LLM triggering a Suggestion.]]
*'''Introducing TextMatch''': Communities are [[diffblog:2026/08/28/custom-edit-suggestions-for-every-wiki-how-communities-are-shaping-suggestion-mode-with-textmatch/|shaping Suggestion Mode with TextMatch]] to create custom suggestions that are tailored to their own policies and writing conventions. Share your [[mw:Talk:VisualEditor/Suggestion Mode|feedback]].
*'''Visual editor becoming default:''' Design work on the user experience for visual editing for newcomers [[w:en:Wikipedia talk:VisualEditor#Design follow-up on visual editing for newcomers|is underway]]. This follows visual editor becoming default on [[w:en:Wikipedia:Requests for comment/Visual Editor for new editors#RfC on the default editor for new Desktop editors|English Wikipedia]] following a community discussion.
*'''Community Wishlist 2027 consultation:''' The consultation on the [[m:Special:MyLanguage/Community Wishlist/Updates|proposed new Wishlist process]] is closing this week. This year's cycle plans for wish submissions in late October/early November, triage completed by late November, and voting in early to mid January. Share feedback in any language [[m:Talk:Community Wishlist/Community Wishlist 2027|on the talk page]].
*'''Improved Add a Link feature''': [[mw:Special:MyLanguage/Help:Growth/Tools/Add a link|Add a Link]] has been upgraded for English Wikipedia users with [[phab:T434259|improved detection]] of links that have different capitalization. This will help reduce ambiguous suggestions caused by differences in capitalization in article titles, including articles about cultural goods.
*'''Wikipedia Android app''': [[phab:T420788|Latest release]] includes updates to the Saved feature, bringing the app’s saving experience closer to iOS and Web. The update redesigns the Saved tab with an “All articles” view, removes the default “Saved” reading list, renames reading lists to “Collections,” and modernizes the article-saving experience.
*'''Domain change for thumbnails''': The domain of URLs for thumbnails [[phab:T427465|is changing]] from <code dir=ltr>upload.wikimedia.org</code> to <code dir=ltr>thumb.wikimedia.org</code>. The old URLs will continue to work but MediaWiki will advertise the new domain instead. Original files, videos, and transcodes will still be served from <code dir=ltr>upload.wikimedia.org</code>.
*'''Reading lists rollout continues on desktop:''' Following the initial deployment to Bengali, Chinese, Czech, and Vietnamese Wikipedias, [[mw:Special:MyLanguage/Readers/Reader Experience/Reading lists|reading lists]] went live on Arabic, French, and Indonesian Wikipedias and will go live on [[w:en:Wikipedia:Village pump (technical)#Phase 3: Reading lists full feature rollout|English Wikipedia on Sep 14]], with all remaining wikis following on Sep 28.
*'''New features of Pageviews Analysis''': Several new features have been added to the [https://pageviews.wmcloud.org/ Pageviews Analysis] tool which allows users to compare pageviews across multiple pages. They include [[toolforge:wikinav|WikiNav]] which provides insights into how readers of Wikipedia explore the content, editing stats in [https://pageviews.wmcloud.org/siteviews?range=latest-30&sites=en.wikipedia.org Siteviews], the ability to [https://pageviews.wmcloud.org/massviews?source=wikiproject&project=en.wikipedia.org lookup articles belonging to a WikiProject], and support for dark mode.
*'''Article guidance:''' As part of an A/B experiment, [[mw:Special:MyLanguage/Article guidance|Article guidance]] is now available in Turkish and Simple English.
*'''Latest experiments''': A [[mw:Special:MyLanguage/Readers/Reader Growth/Minimal Minerva|current experiment]] for logged-out mobile readers on Bengali, Czech, English, Farsi, and Polish Wikipedias is testing whether simplifying the Minerva navigation bar improves reader retention. See all live, upcoming, and completed [[m:Special:MyLanguage/List of experiments in Product and Technology|experiments in Product & Technology]].
*'''Wikifunctions status updates''': Thanks to all contributors, Wikifunctions has now [[f:Special:MyLanguage/Wikifunctions:Status updates/2026-09-03|reached 5,000 functions]].
*'''Latest highlights from Tech News:''' Weeks [[diffblog:2026/08/31/tech-news-2026-issue-36/|36]] and [[diffblog:2026/09/07/tech-news-2026-issue-37/|37]] of Tech News include the Article guidance feature is now enabled by default for editors with less than 100 edits on Simple English and Turkish Wikipedia.
'''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Enable|Enable]]'''<br/><small>''See also: [[m:Research:Newsletter|Research newsletter]] · [[m:Special:MyLanguage/WikiLearn#Stay updated|WikiLearn News]] · [[mw:Special:Newsletters|other newsletters on MediaWiki.org]]''</small>
*'''Affiliates and grant funding:''' Have your say [[m:Updating the ecosystem of Wikimedia organizations/Recognition and Funding for Movement Organizations|on proposals establishing]] (1) a new model and set of expectations for movement affiliates; (2) new, connected requirements to determine eligibility for receiving Community Fund grants from the Wikimedia Foundation; and (3) updated criteria for affiliate recognition processes.
*'''Community Fund reflections''': Read [[diffblog:2026/08/31/fy25-26-annual-funding-programs-reflections-learnings/|the reflections]] on the fiscal year 2025–2026 of the Rapid Fund and General Support Fund, covering $17.73 million across 427 grants in 90 countries, with 56.2% distributed outside North America and Northern & Western Europe.
'''Annual Goals Progress on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26-2027/Goals/Reach|Reach]]'''<br/><small>''See also: [[m:Special:MyLanguage/Wikimedia Apps/Newsletter|Wikimedia Apps]] · [[mw:Newsletter:Readers updates|Readers]]''</small>
*'''World of Wikipedia launches:''' The [https://worldof.wiki/ World of Wikipedia] game has been released. It is an online collectible card game where players sort fact from fiction across Wikipedia articles to build their card library. The game is the latest experiment in reaching younger audiences through familiar formats, following ''Wikispeedia'' on Roblox and ''Which Came First?'' on the Wikipedia app.
'''Other updates'''<br/><small>''See also: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oard noticeboard|Wikimedia Foundation Board noticeboard]] · [[m:Special:MyLanguage/Affiliations Committee/News|Affiliations Committee Newsletter]]''</small>
* '''Celebrate Women 2026:''' [[diffblog:2026/09/05/more-than-a-campaign-the-measurable-impact-of-celebrate-women-2026/|Read the impact]] of Celebrate Women 2026 as the campaign concluded with 112 events, 238,222 unreverted content edits and 2,499,773,577 bytes added.
* '''US staff union vote:''' On Sep 3, eligible Wikimedia Foundation staff in the United States [[foundationsite:news/2026/09/03/us-staff-unionization-vote/|voted in favor]] of union representation in a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election.
'''Other Movement-curated newsletters & news'''<br/><small>''[[diffblog:|Diff blog]] · [[m:Special:MyLanguage/Goings-on|Goings-on]] · [https://en.planet.wikimedia.org/ Planet Wikimedia] · [[w:en:WP:SIGNPOST|Signpost (en)]] · [[w:de:Wikipedia:Kurier|Kurier (de)]] · [[wikt:fr:Wiktionnaire:Actualités|Actualités du Wiktionnaire (fr)]] · [[w:fr:Wikipédia:Regards sur l'actualité de la Wikimedia|Regards sur l'actualité de la Wikimedia (fr)]] · [[w:fr:Wikipédia:Wikimag|Wikimag (fr)]] · [[m:Special:MyLanguage/Education/News|Education]] · [[outreachwiki:Special:MyLanguage/GLAM/Newsletter|GLAM]]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News|Milestones]] · [[d:Special:MyLanguage/Wikidata:Status updates|Wikidata]] · [[m:Special:MyLanguage/CEE/Newsletter|Central and Eastern Europe]] · [[m:Newsletters|other newsletters]]''</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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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lobal message delivery/Targets/Wikimedia Foundation Bulletin|Subscribe or unsubscribe]] · [[m:Special:MyLanguage/Wikimedia Foundation Bulletin/2026/17|Help tran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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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i lang="en" dir="ltr">[[User:MediaWiki message delivery|MediaWiki message delivery]]</bdi> 2026년 9월 16일 (수) 10: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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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타요가프라디피카/3
114
78503
459591
459496
2026-09-16T08:24:05Z
Danuri19
16656
459591
wikitext
text/x-wiki
{{번역 머리말
| 제목 = 하타요가프라디피카
| 다른 표기 = Hatha Yoga Pradipika
| 부제 = 3장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스와미 스와트마라마(Swami Swatmarama), 판참 싱(Pancham Sinh)
| 역자 = [[사:Danuri19|Danuri19]]
| 이전 = [[../2|2장]]
| 다음 = [[../4|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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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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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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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2}}
CHAPTER III On mudrās<ref>하타요가프라디피카 P95 L1</ref><br>
제3장 무드라<ref>(현대요가 시스템 및 요가철학에서) 아사나,프라나야마,무드라,사마디는 모두 동의어입니다. 즉 한 덩어리입니다. 이들중 어느것 하나-[1.19]첫번째 액세서리-라도 없다면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될수없습니다)</ref><ref>a symbolic hand gesture used in Hindu and Buddhist ceremonies and statuary, and in Indian dance 힌두교와 불교의 의식에서 또는 조각상에서 그리고 인도 무용에서 사용되는 상징적인 손짓. 그러나 (구체적으로 요가에서는) 여기서는 '기지개'나 '꿈틀꿈틀'과 같은 몸짓(gesture)를 가리키며 손짓,발짓 그리고 '도리도리' 같은 목과 머리짓을 포함한다.</ref><ref>무드라(mudra)는 상징적인 표상으로서는 생명체에 내재해 있는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을 외부세계와 외형으로부터 내면으로 향하는 하타요가프라디피카의 기술(describe) 맥락(context)에서 이해해본다면 무드라는 아사나(자세)의 근본인 호흡(프라나야마)을 그리고 그 호흡의 근본이 되는 무드라와 그 무드라의 근본이 되는 정신(정서)세계로 가는 라자(Raja)로 흘러가는 사마띠(삼매)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드라를 "기능이 형태를 결정한다"(근골격계를 축으로하는 신체장기와 신경계의 오밀조밀한 상호작용)는 사실을 기술하는것으로 이해해볼수있다. </ref><ref>[2.45]푸라카(Pūraka)가 끝나면 잘란다라 반다(Jālandhara Bandha)를 수행해야 하고 쿰바카(Kumbhaka)가 끝나면 레차카(Rechaka)가 시작될 때 웃디야나 반다(Uddiyāna Bandha)를 수행해야 합니다.</ref><br>
[3.1]As the chief of the snakes is the support of the earth with
all the mountains and forests on it, so all the Tantras
(Yoga practices) rest on the Kundalinī(The Vertebral
column).<br>
뱀<ref>곧잘 HYP에서 생명체 또는 태양같은 유일무이한 자연물 또는 똬리같은 인공적인 기물(器物)을 신체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기위해 비유한다. </ref>의 우두머리가 모든 산과 숲이 있는 (대지의)지구를 지탱하(고서야 비로서 자신을 지탱할수있)는 것처럼 모든 탄트라(요가 수행)도 쿤달리니(척추)<ref>(in yoga) latent female energy believed to lie coiled at the base of the spine.쿤달리니(Kundalinī)는 (요가에서) 잠재된 여성 에너지는 척추 기저부에 감겨져 있다고 믿어집니다.</ref><ref>지구(earth)의 중력(重力,gravitation)은 일직선으로 하늘에서 땅(자이로스코프 Z축)의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이러한 중력에 적응하는 가장 이상적인 역학적 형태는 역시 단일한 형태의 일직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인간의 척추는 진화적으로 분절된 여러 마디들과 직선(X축)에서 곡선(Y축)의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곡선을 유지하는 이유로는 내장과 같은 장기(臟器,viscera)들의 위치와 질량과 관련해 이해해볼수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context)에서 척추의 분절된 마디는 몸의 굴신(屈伸,fold & reach)과 관련해 이해해볼수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척추체의(central) 형태가 궁극적으로 중력(gurutva-karṣaṇa गुरुत्व कर्षण 重力)에 적응하도록 잘 진화해온 사실을 보여줍니다. </ref><ref>쿤달리니 Kundalini 휘감겨진(것) , 여기서는 척추의 뼈의 분절에서 근육의 얼키고 설킨 중력선(막대기 daṇḍa)로 이해해볼수있다. </ref>에 달려 있습니다.<ref>(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rod of Asclepius)는 아스클레피오스의 기물(己物)로 1마리 뱀이 한자루의 지팡이를 휘감고 있다. (그리스-로마신화)신들의 사자(使者)인 머큐리Mercury(또는 헤르메스Hermes)의 지팡이 카두세우스(caduceus)는 두 마리의 뱀이 서로 교차해 감긴 막대기 꼭대기에 두 날개가 있는 지팡이이다. 현대에도 평화와 의술의 심볼로 사용된다.</ref><ref>(왜냐하면 몸(body)은 시시각각 중력으로부터 받는 그 힘에 순응하기 위해서 신체가 취하는 동작에서 팔다리의 주변 몸 마디들을 정렬하고 잘 배열하기 위해서 척추를 중심으로하는 체간근을 필요로하고 이를 1차적으로 몸에 요청하기 때문입니다)</ref><ref>[[File:Kundalini danda.svg|프레임없음]] 트리반다(tri-bandha)는 우리 몸의 얼개를 결정짓는 엔진박스(engine box)입니다. 뮬라반다와 잘란다라반다가 그 프레임(frame 뼈대)의 토대(foundation)입니다. 가슴(폐)은 단지 엔진코어(engine-core)일뿐입니다. 여전히 웃디야나반다(및 프라나야마)는 엔진코어(engine-core)이겠지만 그 프레임이 엔진을 점점 더욱 견고하게 할것입니다.</ref>
<br>[3.2]When the sleeping Kundalinī awakens by favour of a guru, then all the lotuses (in the six chakras or centres) and all the knots are pierced through. <br>
잠자는 쿤달리니가 구루(스승,master)의 도움으로 깨어날 때, 모든 연꽃(6개 차크라<ref>चक्र cakra 원형(특히 태양빛),바퀴(wheel),주기 [참고]आवृत्ति āvṛtti 회전 또는 전환 또는 빙빙돌다</ref><ref>चक्र वृत्ति cakra-vṛtti(s) 차크라브리티스 (예시)한쪽방향으로 한바퀴 돌다(다시 원점으로)</ref><ref>6아다라(아즈냐 차크라 / 미간 중앙,아나하타 차크라 / 가슴 중앙,마니푸라 차크라 / 배꼽 주변,스바디스타나 차크라 / 하복부,물라다라 차크라 / 회음부,비슈다 차크라/목 중앙)</ref> 또는 센터(center)에 있음)과 모든 매듭(막힌 곳)이 풀(뚫)려 통하게 됩니다.<ref>그리스 신화로부터 유래되는 해부학적 명칭인 아틀라스축(Atlas Axis)은 척추(central) 1번과2번을 가리킵니다. 척추의 끝 꼬리뼈는 회음솔기 직선 위에있는 공선점들에서 말안장점(horse sadle point)을 가리킵니다.</ref><ref>용을 불러내는 아사녀(아사녀(阿斯女)의 울리는 축고(祝鼓) - 신동엽 自由文學 1961년 11월호 또는 시집 아사녀(阿斯女)1963 文學社)</ref><ref>周易주역 (상) 제1괘 第一卦 乾 (상구上九) 항룡유회(亢龍有悔) 항룡은 하늘과 더불어야하는 자신의 처지를 살피니 자신의 부족함을 뉘우친다.(상왈) 가득찬것은 머지않아 일그러진다(비워진다) (비워진것은 다시 차오른다)</ref>
<br>[3.3]Susumnā (Sūnya Padavī) becomes a main road for the
passage of Prāna, and the mind then becomes free from
all connections (with its objects of enjoyments) and Death is then evaded.<br>
수숨나(Susumnā , Sūnya Padavi)는 주요 통로(채널channel)<ref>[4.14](예시)아마롤리Amarolī, 바즈롤리Vajrolī 및 사하졸리Sahajolī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프라나가 중간 채널에 들어갈 때 달성됩니다.</ref>가 됩니다.
프라나가 통과하면 마음은 프라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모든 연결(즐거움의 대상과 함께)과 죽음은 회피됩니다.
<br>[3.4]Susumnā, Sunya Padavī, Brahma Randhra, mahā Patha,
Śmaśāna, Śambhavī, madhya mārga, are names of one and the same thing.<br>
수숨나(Susumnā 또는 수슘나), 수냐 파다비(Sunya Padavi), 브라(흐)마 란드라(Brahma Randhra), 마하 파타(mahā Patha),스마샤나(Śmaśāna), 샴바비(Śambhavī), 마디아 마르가(madhya mārga)는 하나의 동일한 이름입니다.
<br>[3.5]In order, therefore, to awaken this goddess, who is sleeping at the entrance of Brahma Dwāra (the great door), mudrās should be practised well.<br>
그러므로 브라흐마 드와라(큰 문)의 입구에 잠들어 있는 이 여신을 깨우기 위해서는 무드라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br>[3.6]The mudrās<br>
Mahā mudrā, mahā Bandha, mahā Vedha, Khecharī,
Uddiyāna Bandha, mūla Bandha, Jālandhara Bandha.<br>
무드라<br>
마하 무드라, 마하 반다, 마하 베다, 케차리,웃디야나 반다<ref>웃디 उड्डी uḍḍī to fly up(soar)솟(날)아오르다</ref><ref>उड्डियान uḍḍiyāna</ref>,물라(뮬라) 반다<ref>뮬라(물라) मूल mūla root(foundation, origin, beginning)뿌리,근원</ref>, 잘란다라 반다<ref>잘라 जाल jāla net(통발)그물(網망) 또는 경(頸 목구멍),항(項 (척추)목덜미) </ref>.
<br>[3.7]Viparīta Karanī, Vajroli, and Śakti Chālana. These are
the ten mudrās which annihilate old age and death.<br>
비파리타 카라니(Viparīta Karanī), 바즈롤리(Vajroli) 및 샤크티(샥티) 찰라나(Śakti Chālana). 이것들은
늙음과 죽음을 없애는 열 가지 무드라입니다.
<br>[3.8]They have been explained by ādi Nātha (Śiva) and give eight kinds of divine wealth.
They are loved by all the Siddhas and are hard to attain even by the marutas.
<br>
그들은 아디 나타(ādi Nātha 또는 Śiva)<ref>첫번째 질서 1st order 즉 중력(G)</ref>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8가지 종류의 신성한 부를 제공합니다.<br>
그것들은 모든 싯다들<ref>(힌두교,자이나교) 높은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단계에 도달한 또는 발달에 성공한 사람.</ref>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마루타(maruta)<ref>바람의 신, 여기서는 앞장(제2장)에서 기술된 프라나야마의 싯다(siddhar)를 생각해볼수있다.</ref><ref><math>\sqrt{\text{ मरुत् } }</math> 마루트marut = वात vAta(KH)</ref>들 조차 얻기가 어렵습니다.<br>
Note: The eight Aiśwaryas are:<br>
:Animā becoming small like an atom.<br>
:Mahimā becoming great, like ākās, by drawing in atoms of Prakriti<br>
:Garimā light things, like cotton becoming very heavy like mountain<br>
:Prāpti coming within easy reach of everything; as touching the moon with the little finger, while standing on the earth. <br>
:Prākāmya nonresistance to the desires, as entering the earth like water <br>
:īsatā mastery over matter and objects made of it. <br>
:Vaśitwa controlling the animate and inanimate objects<br>
참고: 8개의 아이슈와랴(aiśvarya)<ref>ऐश्वर्य(KH)aizvarya 우월성 또는 그러한 (초인적)능력</ref>는 다음과 같습니다.<br>
애니마는 원자처럼 작아집니다.<br>
마히마는 프라크리티의 원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아카스처럼 위대해집니다.<br>
가리마 솜처럼 가벼운 것, 산처럼 무거워지는 것<br>
프랍티 모든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 위에 서서 새끼손가락으로 달을 만지는 것과 같다.<br>
프라캄야 물처럼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욕망에 저항하지 않음<br>
이사타 물질과 그것으로 만들어진 물체에 대한 지배력.<br>
생물과 무생물을 조종하는 바시트와(Vaśitwa)<br>
<br>[3.9]These mudrās should be kept secret by every means, as one keeps one's box of jewellery, and should, on no account be told to any one, just as husband and wife keep their dealings secret.<br>
이러한 무드라는 보석 상자를 보관하는 것처럼 모든 수단을 통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가 관계(행위)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처럼 어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br>[3.10]The mahā mudrā<br>
마하 무드라<br>
Pressing the Yoni (perineum) with the heel of the left
foot, and stretching forth the right foot, its toe should be
grasped by the thumb and first finger.<br>
왼발의 뒤꿈치로 요니(회음부)를 누르고 오른발을 앞으로 뻗어 엄지와 검지로 발가락을 잡는다.
<br>[3.11][3.12]By stopping the throat (by Jālandhara Bandha) the air is drawn in from the outside and carried down. Just as a snake struck with a stick becomes straight like a stick, in the same way, śakti (susumnā) becomes straight at once.
Then the Kundalinī, becoming as it were dead, and, leaving both the Idā and the Pingalā, enters the susumnā(the middle passage).<br>
목구멍을 막음으로써(Jālandhara Bandha에 의해) 공기가 외부에서 흡입되어 아래로 운반됩니다. 뱀이 막대기로 치면 막대기처럼 곧게 되는 것처럼, 샥티(수숨나)도 단번에 곧게 됩니다.
그런 다음 쿤달리니(Kundalinī)은 죽은 것처럼 되어 이다(Idā)와 핑갈라(Pingalā)를 모두 떠나 수슘나(susumnā중간통로)로 들어갑니다.<ref>이다(Idā)와 핑갈라(Pingalā) 그리고 샥티(수숨나)는 동양(한)의학에서 언급하는 임맥(任脈 입과 목구멍과 소화기관 그리고 항문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추상화로 이해해볼수있다)과 독맥(督脈 (뇌와 척추내의 뇌척수액 및) 척추내의 척수)과 그리고 충맥(衝脈 (뇌와 척추내의 뇌척수액 또는) 기도 및 호흡기관의 공기의 흐름과 연결된 미세(모세)혈관들)의 그 표상으로 이해해볼수있다)으로 다루어 볼수있다. 이것은 K요가(Korean yoga)의 전형적인 경혈무드라(經穴mudra)를 구현하는 예시입니다. (참고1) 동의보감 침구편 2, 기경팔맥 (참고2)Biological Psychology생물심리학 James W. Kalat 제13판 CENGAGE (참고3)침구경험방 허임1644</ref><ref>(호흡이 기운으로 바뀔때 무드라는)이다(Idā)와 핑갈라(Pingalā)를 모두 떠나 수슘나(susumnā중간통로)로 들어갑니다.[예시]목(잘란다라)>가슴>하복부>회음솔기>항문(뮬라)>허리>뒷목>잘란다라(목) 의 사이클 턴(cycle turn)</ref>
<br>[3.13]It should be expelled then, slowly only and not violently. For this very reason, the best of the wise men call it the mahā mudrā. This mahā mudrā has been propounded by great masters.<br>
그러면 폭력적으로가 아니라 천천히 추방해야 합니다.(그러면 거칠어진 숨결은 점점 부드럽게 잦아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최고의 현자들은 그것을 마하무드라 라고 부릅니다. 이 마하무드라는 위대한 스승들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br>[3.14]Great evils and pains, like death, are destroyed by it, and
for this reason wise men call it the mahā mudrā.<br>
죽음과 같은 큰 악과 고통은 이것에 의해 멸망되고
이런 이유로 현자들은 이것을 마하무드라 라고 부릅니다.
<br>[3.15]Having practised with the left nostril, it should be practised with the right one; and, when the number on both sides becomes equal, then the mudrā should be discontinued.<br>
왼쪽(콧구멍)<ref>चन्द्रा candrā 찬드라 달(moon) 또는 왼편</ref>으로 연습한 후에는 오른쪽(콧구멍)<ref>सूर्या sūryā 태양(sun) 또는 오른편</ref>으로 연습해야 합니다.(카운터 액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양측의 수가 동일해지면 무드라를 중단해야 합니다.
<br>[3.16]There is nothing wholesome or injurious; for the practice of this mudrā destroys the injurious effects of all the rasas (chemicals). Even the deadliest of poisons, if taken, acts like nectar.<br>
건전하거나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드라를 수행하면 모든 라사(화학 물질)의 해로운 효과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도 섭취하면 꿀처럼 작용합니다.
<br>[3.17]Consumption, leprosy, prolapsus anii, colic, and the diseases due to indigestion,—all these irregularities are removed by the practice of this mahā mudrā.<br>
소비, 나병, 탈출증, 산통, 소화불량으로 인한 질병, 이 모든 불규칙성은 이 마하무드라 수행으로 제거됩니다.
<br>[3.18]This mahā mudrā has been described as the giver of great success (Siddhi) to men. It should be kept secret by every effort, and not revealed to any and everyone<br>
이 마하무드라는 인간에게 큰 성공(Siddhi)을 주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br>[3.19]The mahā Bandha<br>
Press the left heel to the perineum and place the right foot on the left thigh.<br>
마하반다<br><ref>[2.45]푸라카(Pūraka)가 끝나면 잘란다라 반다(Jālandhara Bandha)를 수행해야 하고 쿰바카(Kumbhaka)가 끝나면 레차카(Rechaka)가 시작될 때 웃디야나 반다(Uddiyāna Bandha)를 수행해야 합니다.</ref>
왼쪽 발뒤꿈치를 회음부에 누르고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지 위(앞쪽)에 놓습니다.
<br>[3.20]Fill in the air, keeping the chin firm against the chest,and, having pressed the air, the mind should he fixed on the middle of the eyebrows or in the susumnā (the spine).<br>
턱을 가슴에 대고 공기를 채우고 공기를 누른 다음 마음을 눈썹 중앙이나 수숨나(척추)에 고정해야 합니다.
<br>[3.21]Having kept it confined so long as possible, it should be expelled slowly. Having practised on the left side, it should be practised on the right side.<br>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천천히 배출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연습한 후에는 오른쪽으로도 연습해야 합니다.
<br>[3.22]Some are of opinion that the closing of throat is not necessary here, for keeping the tongue pressed against the roots of the upper teeth makes a good bandha (stop).<br>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는 목구멍을 닫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혀를 윗니의 뿌리에 대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좋은 반다(멈춤)가 되기 때문입니다.
<br>[3.23]This stops the upward motion of all the Nādīs. Verily this mahā Bandha is the giver of great Siddhis.<br>
이로 인해 모든 나디들(nāḍīs)<ref>नाडी nāḍī (혈관 또는 모세혈관 또는 신경다발등의)통로(또는 경로)</ref>의 상승 움직임이 중지됩니다. 진실로 이 마하 반다(mahā Bandha)는 위대한 시디(Siddhi 또는 싯디)를 주는 것입니다.
<br>[3.24]This mahā Bandha is the most skilful means for cutting away the snares of death. It brings about the conjunction
of the Trivenī (Idā, Pingalā and Susumnā) and carries the mind to Kedār (the space between the eyebrows, which is the seat of Śiva).<br>
이 마하 반다(mahā Bandha)는 죽음의 올가미를 끊는 가장 능숙한 수단입니다. 그것은 결합을 가져옵니다
트리베니(Trivenī)(Idā, Pingalā 및 Susumnā)<ref>트리베니 상감 त्रिवेणी संगम triveṇī saṃgama : 야무나강과 겐지스강(강가강)이 만나 지하의 전설의 강 사라스바티강으로 흘러내려간다는 Y자 모양을 이루는 세강의 합류지점 DMS25° 25′ 11.44″ N, 81° 53′ 5.8″ E</ref><ref>[지도]https://www.openstreetmap.org/?mlat=25.419844&mlon=81.884944&zoom=12#map=10/25.3819/81.5069</ref><ref>The Goddess Kali above Triveni Sangam트리베니 상감의 칼리여신(제작년도미상),마하데브 비르와나드 두란다르(Mahadev Viswanath Dhurandhar 1867~1944) (구글 및 위키미디어 공용)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_V._Dhurandhar_-_The_Goddess_Kali_above_Triveni_Sangam.jpg</ref><ref>[참고]트리베니(triveni 참고tribeni), 트리카(त्रिक trika)세갈래길(또는 두갈래길이 만나 한 길이 되는 (것)곳) , 트리슐라(त्रिशूल triśūla)삼지창, 트리코나(त्रिकोना trikoṇa)삼각(형)</ref>의 마음을 케다르(Kedār)(시바의 자리인 눈썹 사이의 공간)로 운반합니다.
<br>[3.25]As beauty and loveliness, do not avail a woman without husband, so the mahā mudrā and the mahāBandha are useless without the mahā Vedha.<br>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남편 없는 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마하무드라와 마하반다도 마하베다 없이는 쓸모가 없습니다.
<br>[3.26]The mahā Vedha<br>
Sitting with mahā Bandha, the Yogī should fill in the air and keep his mind collected. The movements of the Vāyus (Prāna and Apāna) should be stopped by closing the throat.<br>
마하 베다<br>
마하반다와 함께 앉아 요기는 공기를 가득 채우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바유(Vāyus)(프라나와 아파나)의 움직임은 목을 닫아 멈춰야 합니다.
<br>[3.27]Resting both the hands equally on the ground, he should raise himself a little and strike his buttocks against the ground gently. The air, leaving both the passages namely Idā and Pingalā, starts into the middle one.<br>
두 손을 균등하게 땅에 대고 몸을 조금 일으켜 엉덩이를 땅에 가볍게 쳐야 합니다.<ref>일종의 기합(氣合)으로 이해해볼수있습니다.</ref> 이다(Idā)와 핑갈라(Pingalā)라는 두 통로를 모두 떠나는 공기는 중간 통로로 시작됩니다.
<br>[3.28]The union of the Idā and the Pingalā is affected, in order to bring about immortality. When the air becomes as it
were dead (by leaving its course through the Idā and the Pingalā) (i.e., when it has been kept confined), then it should be expelled.<br>
불멸을 가져오기 위해 이다(Idā)와 핑갈라(Pingalā)의 결합이 영향을 받습니다. 공기가 이대로 소모되면 (이다(Idā)와 핑갈라(Pingalā)를 통과하는 경로를 벗어남으로써)(즉, 갇혀 있었을 때), 그것은 추출되어야 합니다.
<br>[3.29]The practice of this mahā Vedha, the giver of great Siddhis, destroys old age, grey hair, and shaking of the body, and therefore it is practised by the best masters.<br>
위대한 시디를 주신 이 마하 베다(mahā Vedha)의 수행은 노년, 백발, 몸의 떨림을 없애기 때문에 최고의 스승들이 수행합니다.
<br>[3.30]These THREE are the great secrets. They are the destroyers of old age and death, increase the appetite, confer the accomplishments of Anima, etc.<br>
이 세 가지가 큰 비밀입니다. 그들은 늙음과 죽음을 파괴하고, 식욕을 (적절하게)증가(조절)시키며, 아니마의 성취를 부여하는 등의 존재입니다.
<br>[3.31]They should, be practised in 8 ways, daily and hourly.
They increase collection of good actions and lessen the evil ones. People, instructed well, should begin their practice, little by little, first.<br>
매일, 매시간 8가지 방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들은 좋은 행동의 수집을 늘리고 나쁜 행동의 수집을 줄입니다. 잘 배운 사람은 먼저 조금씩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br>
The Khechari<ref>खेचरी 케차리(KH)khecarI 공중(sky)에서 움직이는 것(moving in the air, flying(MBh) 또는 a bird) 또는 (여기서는) 혀(गोgo)</ref> Mudra<ref>따라서 케차리무드라는 혀(गोgo)[3.48]가 목구멍에서 하늘(sky)과 새(bird)의 관계를 의미하고 이를 기술(describe)할뿐 무리하거나 또는 인위적인 어떠한 억지 방법도 권장되지않습니다.[2.37]참고 따라서 진정한 올바른 케차리무드라(khechari mudra)는 다른 자연스러운 아사나의 끊임없는 수련속에서 이러한 혀(गोgo)와 목구멍의 밀접한 관계를 경험하는것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것을 권장합니다.[4.114]참고 </ref><br>
케차리 무드라<ref>쿤달리니(kundalini)의 연장선상에서만이 케차리(khechari)는 가장 중요해질수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만이 케차리는 경추 축(소뇌와 간뇌의 연합 그리고 망상체 활성화 시스템이 자리잡고있다)과 기도 축(단일 가스(프라나) 이동 통로확보)의 라자(raja)로 이해해볼수있습니다. </ref><ref>케차리는 쿤달리니 뿌리에서 비롯되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트리반다(tri-bandha)를 반드시 전제로 합니다. 또한 소리(음성)는 식도와 기도가 모두 사용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입과 목구멍을 혀로 차단하고 오직 코와 기도로 (공기의 흐름을)호흡하는 케차리의 맥락(context)을 이해해볼수있습니다. </ref><ref>혀로 목구멍을 막는 행위(케차리)는 이때 혀를 연구개(경구개의 뒤쪽 뿌리안쪽)로 휘돌려서 접하는 동작으로 연결될수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인위적으로)혀로 목구멍을 막는 행위보다 (자연적으로)연구개가 자연스럽게 비강을 닫게되는 동작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비강의 공기의 흐름과 발성기관의 작동에서 이해해볼수있다.</ref>
<br>[3.32]
The Khechari mudrā is accomplished by thrusting the
tongue into the gullet, by turning it over itself, and
keeping the eyesight in the middle of the eyebrows.<br>
케차리 무드라는 혀를 식도 안으로 밀어넣고 혀를 뒤집어서 눈썹 중앙에 시력을 유지함으로써 수행됩니다.<ref>[3.22]와 [3.32] 그리고 [4.43]등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케차리는 단순히 혀(의 인공적인 결과)에서의 기립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케차리(숨구멍)는 늘 잘라(잘란다라반다)를 포함하는 트리반다(tri-bandha)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빈두(뇌간)와 함께한다(다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ref><ref>뮬라(물라)반다없이는 (나머지 웃디야나반다 그리고 잘란다라반다에서)트리반다(tri-bandha)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트리반다가 없으면 케차리도 없습니다. </ref>
<br>[3.33]To accomplish this, the tongue is lengthened by cutting<ref>by (sharp)standing</ref> the fraenum linguae, moving, and pulling it. When it can
touch the space between the eyebrows, then Khechari can be accomplished.<br>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설소대(fraenum linguae)<ref>Frenulum of the tongue,설-소대(舌素帶) 혀(밑 솔기)</ref>를 바짝 세워서<ref>by sharp(cutting) standing 혀를 목구멍으로 바짝 집어넣으면 설소대 줄기가 날까롭게 일어나게 팽팽하게 세워진다.[3.48]참고</ref> 움직이고 당겨서 혀를 늘립니다. 그럴 수 있을 때 눈썹 사이의 공간을 만지듯 (집중)하면 케차리가 완성됩니다.(케차리 무드라는 혀를 개구부에 위치시켜 입으로 통하는 목구멍을 닫을수있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미간의 이마영역에 감각을 집중할수있도록 합니다)
<br>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r><td>
※다음의 추가적인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과)의사의 분명한 지시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신체를 훼손할뿐만아니라 저자 스와미 스와트마라마(Swami Swatmarama)는 기술(description)하고 있는 다른 자연스러운 방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에서 이러한 (인공적인)수행을 권장하지 않습니다.<ref>[2.37]Some āchāryās (teachers) do not advocate any other practice, being of opinion that all the impurities are dried up by the practice of Prānāyāma. 어떤 아차리아스(교사)는 프라나야마 수행을 통해 모든 불순물이 (자연스럽게)말려져 없어진다는 의견으로 (이러한 인위적인)다른 수행들을 옹호하지 않습니다.</ref><ref>[4.114]As long as the Prāna does not enter and flow in the middle channel and the vindu does not become firm by the control of the movements of the Prāna; as long as the mind does not assume the form of Brahma without any effort in contemplation, so long all the talk of knowledge and wisdom is merely the nonsensical babbling of a mad man.
(끊없는 연습을 통해서)프라나가 중간 통로로 들어가 흐르지 않고 빈두가 프라나의 움직임을 통제하여 (몸이)굳건해지지 않는 한,(그리고) 마음이 명상(묵상)에 대한 노력 없이 절대적인 것(브라흐마)의 형태를 취하지 못하는 한, 지식과 지혜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단지 미친 사람의 터무니없는 옹알이일 뿐입니다.</ref><ref>[참고]하타 라트나발리(Hatha Ratnavali)1982년 영문판 P62 Lesson II 131,132 등</ref><br>
<strike>
[3.34]Taking a sharp, smooth, and clean instrument, of the shape of a cactus leaf, the frænum of the tongue should be cut a little (as much as a hair's thickness), at a time.<br>
선인장 잎 모양의 날카롭고 매끄럽고 깨끗한 도구를 사용하여 혀의 뼈대를 한 번에 조금씩(머리카락 굵기만큼) 자를수있습니다.
<br>[3.35]Then rock salt and yellow myrobalan (both powdered) should be rubbed in. On the 7th day, it should again be cut a hair's breadth.<br>
그런 다음 암염과 노란색 미로발란<ref>가자(訶子)나무 myrobalan</ref> (둘 다 가루)을 문지릅니다. 7일째 되는 날 다시 머리카락 너비만큼 잘라야 합니다.(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br>[3.36]One should go on doing thus, regularly for six months.
At the end of six months, the frænum of the tongue will be completely cut.<br>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혀의 뼈대가 완전히 절단됩니다.(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strike>
</td>
</tr></table>
<br>[3.37]Turning the tongue upwards, it is fixed on the three ways (œsophagus, windpipe and palate.) Thus it makes the Khechari mudrā, and is called the Vyoma Chakra.<br>
혀를 위쪽으로 돌리면 세 방향(식도, 기관, 입천장)에 고정됩니다. 따라서 케차리 무드라를 만들고 비요마 차크라라고 합니다.
<br>[3.38]The Yogī who sits for a minute turning his tongue upwards, is saved from poisons, diseases, death, old age, etc.<br>
잠시 앉아 혀를 위로 돌리는 요기는 독, 질병, 죽음, 노년 등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br>[3.39]He who knows the Khechari mudrā is not afflicted with disease, death, sloth, sleep, hunger, thirst, and swooning.<br>
케차리 무드라를 아는 사람은 질병, 죽음, 나태, 잠, 배고픔, 목마름, 기절 등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br>[3.40]He, who knows the Khechari mudrā, is not troubled by diseases, is not stained with karmas, and is not snared by time.<br>
케차리 무드라를 아는 사람은 질병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카르마로 얼룩지지 않으며 시간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br>[3.41]The Siddhas have devised this Khechari mudrā from the fact that the mind and the tongue reach ākāśa by its practice.<br>
싯다들(Siddhas)은 마음과 혀가 수행을 통해 아카사(ākāśa)<ref>आकाश(a free or open space)빈(열려있는)공간</ref>에 도달한다는 사실에서 이 케차리 무드라(Khechari mudrā)를 고안했습니다.
<br>[3.42]If the hole behind the palate be stopped with Khechari by turning the tongue upwards, then bindu (seminal fluid) cannot leave its place even if a woman were embraced.<br>
케차리로 혀를 위로 돌려 입천장 뒤의 구멍을 막으면 여성을 안아도 빈두(진액)<ref>체액 또는 정액</ref>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br>[3.43]Even though the fluid flows and comes down to the genital organ, still arrested by Yoni Mudra it is taken by force upwards.<br>
체액이 흘러 생식기로 내려오더라도 여전히 요니 무드라(Yoni Mudra)<ref>[참고]후굴(後屈)자세들(asanas)</ref>에 의해 나포(拿捕)되어 강제로 위로 올라갑니다.<ref>현대 비뇨기계 임상전문가들은 (특히 남성의 경우)흥분-발기-고조-절정(사정)-수축(이완)의 5단계를 일련의 매우 중요한 전체 사이클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를 제지하거나 과도하게 리듬을 끊는것은 현대과학요가의 하타요가에서도 권장되지않습니다.</ref>
<br>[3.44]If the Yogī drinks Somarasa (juice) by sitting with the tongue turned backwards and mind concentrated, there is no doubt he conquers death within 5 days.<br>
요기가 혀를 뒤로 젖힌 채 앉아 정신을 집중하여 소마라사(주스)를 마신다면 의심할 바 없이 5일 이내에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br>[3.45]If the Yogī, whose body is full of Somarasa (juice), were bitten by Takshaka (snake), its poison cannot permeate his body.<br>
몸에 소마라사(즙)가 가득한 요기(Yogī)가 탁샤카(뱀)에게 물린 경우, 그 독이 그의 몸에 스며들 수 없습니다.
<br>[3.46]As fire is inseparably connected with the wood and light is connected with the wick and oil, so does the soul not leave the body full of nectar exuding from the Soma.<br>
<br>
Note.—Soma (Chandra) is described later on located in the thousandpetalled lotus in the human brain, and is the same as is seen on Śivas’ head in pictures, and from which a sort of juice exudes. It is the retaining of this exudation which makes one immortal.<br>
불이 나무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고 빛이 심지와 기름과 연결되어 있듯이, 영혼도 소마에서 흘러나오는 꿀로 가득 찬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br>
<br>
참고. - 소마(찬드라)는 인간 두뇌의 수천 개의 꽃잎이 달린 연꽃에 나중에 설명되어 있으며 그림에서 시바(Siva)<ref>(우리말샘)힌두교의 세 주신(主神) 가운데 하나. 파괴와 생식의 신으로, 네 개의 팔, 네 개의 얼굴, 그리고 과거ㆍ현재ㆍ미래를 투시하는 세 개의 눈이 있으며, 이마에 반달을 붙이고 목에 뱀과 송장의 뼈를 감은 모습을 하고 있다.</ref>의 머리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며 거기서 일종의 주스가 흘러나옵니다. 사람을 불멸로 만드는 것은 이 삼출물(滲出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br>[3.47]Those who eat the flesh of the cow and drink the immortal liquor daily, are regarded by me men of noble family. Others are but a disgrace to their families.<br>
<br>
Note: The words in the text gomamsa and amaravaruni are explained in the next two verses.<br>
날마다 소의 고기를 먹고 불멸의 술을 마시는 자를 나는 귀한 가문의 사람으로 여기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가족에게 수치가 될 뿐입니다.<br>
<br>
참고: 본문의 고맘사와 아마라바루니에 나오는 단어는 다음 두 절에서 설명됩니다.
<br>
Translation: Fortunate are the parents and blessed is the country and the family where a Yogī is born. Anything given to such a Yogī, becomes immortal. One, who discriminates between Purusa and Prakriti, purges the sins of a million incarnations, by seeing, speaking, and touching such men (i.e., Yogī.) – Brahma Vaivarta Purana.<br>
번역: 부모가 복이 있고 요기가 태어난 나라와 가정이 복이 있느니라. 그러한 요기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 불멸이 됩니다. 푸루사(Purusa)<ref>(KISS)아트만(atman)과 푸루샤(purusa) 개념의 교차점 The Intersection between Atman and Purusa ,강형철 ( Hyong Chol Kang )
인도철학회 2014.04,인도철학40권203-227(25pages)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259075 #]</ref>와 프라크리티(Prakriti)를 구별하는 분은 그러한 사람들(즉, 요기)을 보고, 말하고, 만짐으로써 수백만 화신의 죄를 정화하십니다. (출처)브라흐마 바이바르타 푸라나<ref>인도고대신화 텍스트 또는 힌두교 푸라나(पुराण(KH)purANa고전서사시) 텍스트 </ref><br>
A Yogī far exceeds a thousand householders, a hundred vānaprasthas, and a thousand Brahmacharīs.<br>
요기 한 명은 집주인 천 명, 바나프라스타 백 명, 브라마차리 천 명을 훨씬 능가합니다.<br>
Who can know the reality of the Raja Yoga? That country is very sacred where resides a man who knows it. By seeing and honouring him, generations of ignorant men get moksa, what to speak of those who are actually engaged in it. He who knows internal and external yoga, deserves adoration from you and me, what if he is adored by the rest of mankind!<br>
라자 요가의 현실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매우 신성합니다. 그를 보고 존경함으로써 무지한 사람들의 세대는 목사를 얻습니다. 실제로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요가를 아는 사람은 당신과 나로부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나머지 인류의 숭배를 받는다면 어떨까요!<br>
Those who engage in the great yoga, once, twice or thrice daily, are to be known as masters of great wealth (maheshwaras) or Lords.<br>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위대한 요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큰 부의 주인(마헤슈와라) 또는 영주로 알려지게 됩니다.<br>
<br>[3.48]The word गो means tongue; eating it is thrusting it in the gullet which destroys great sins.<br>
गो(go)라는 단어는 혀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큰 죄를 파괴하는 것으로 (혀를) 식도에 밀어 넣는 것입니다.<ref>또는 입술을 윗니와 아랬니로 살살 깨물듯이 누루고 그 사이를 혀바닥으로 비집고 살짝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옴(o(h)m ओम्) 또는 '음'의 (고통)신음소리를 발성하는것을 참고할수있다. [음]무엇을 수긍한다는 뜻으로 내는 소리. 입을 다물고 입속으로 낸다.</ref><ref>Ys(요가수트라)[1.26] 그분(그것)은 (무한한 시간앞에서)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고대 스승들의 스승이십니다.[1.27] 그것(분)의 명백한 소리는 옴(om)입니다.</ref>
<br>[3.49]Immortal liquor is the nectar exuding from the moon (Chandra situated on the left side of the space between the eyebrows). It is produced by the fire which is generated by thrusting the tongue.<br>
불멸의 술은 달(미간 사이의 왼쪽에 위치한 찬드라)에서 흘러나오는 꿀입니다. 혀를 밀어서 발생하는 불에 의해 생성됩니다.
<br>[3.50]If the tongue can touch with its end the hole from which falls the rasa (juice) which is saltish, bitter, sour, milky and similar to ghee and honey, one can drive away disease, destroy old age, can evade an attack of arms, become immortal in eight ways and an attract fairies.<br>
혀가 짠맛, 쓴맛, 신맛, 유백색, 기나 꿀과 같은 라사(즙)가 떨어지는 구멍에 혀를 대면 질병을 물리치고 늙음을 없애며 무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덟 가지 방법으로 불멸자가 되어 요정(fairy)<ref>마법의 힘을 가진 인간 형태의 작은 상상의 존재, 특히 여성의 경우.</ref>을 유인하세요.
<br>[3.51]He who drinks the clear stream of liquor of the moon (soma) falling from the brain to the sixteenpetalled lotus (in the heart), obtained by means of Prāna, by applying the tongue to the hole of the pendant in the palate, and by meditating on the great power (Kundalinī), becomes free from disease and tender in body, like the stalk of a lotus, and the Yogī lives a very long life.<br>
뇌에서 열여섯 개의 꽃잎이 달린 연꽃(심장)으로 떨어지는 달(소마)의 맑은 흐름을 마시는 사람은 프라나를 통해 구개에 있는 펜던트 구멍에 혀를 대고, 큰 힘(Kundalinī)을 명상하면 질병이 없어지고 연꽃 줄기처럼 몸이 부드러워지며 요기(Yogī)는 아주 오래 삽니다(살아있는동안 건강합니다).
<br>[3.52]On the top of the merū (vertebral column), concealed in a hole, is the Somarasa (nectar of Chandra); the wise, whose intellect is not overpowered by Raja and Tama gunas, but in whom Satwa guna is predominant, say there is the (universal spirit) ātma in it. It is the source of the downgoing Idā, Pingalā and Susumnā Nādis, which are the Ganges, the Yamuna and the Sarasvati. From that Chandra is shed the essence of the body which causes death of men. It should, therefore, be stopped from shedding. This (Khechari mudrā) is a very good instrument for this purpose. There is no other means of achieving this end.<br>
구멍에 숨겨져 있는 메루(척추) 꼭대기에는 소마라사(찬드라의 꿀)가 있습니다. 라자Raja와 타마 구나(Tama guna)에 의해 지성이 압도되지 않고 사트와 구나(Satwa guna)가 우세한 현명한 사람들은 그 안에 (보편적 정신) 아트마ātma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려가는 이다Idā, 핑갈라Pingalā 및 수숨나 나디(들)Susumnā Nādis, 즉 겐지스Ganges, 야무나Yamuna 및 사라스바티Sarasvati의 원천입니다. 그 찬드라로부터 인간의 죽음을 초래하는 육체의 본질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흘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Khechari mudrā)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br>[3.53]This hole is the generator of knowledge and is the source of the five streams (Idā, Pingalā, &c.). In that colorless vacuum, Khecharī mudrā should be established.<br>
이 구멍은 지식의 생성기이며 다섯 가지 흐름(이다Idā, 핑갈라Pingalā, 등)의 원천입니다. 그 무색의 진공 속에서 케차리 무드라(Khecharī mudrā)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br>[3.54]There is only one seed germinating the whole universe from it; and there is only one mudrā, called Khecharī.
There is only one deva (god) without any one's support, and there is one condition called manonmani.<br>
그것으로부터 온 우주를 발아시키는 씨앗은 단 하나뿐입니다. 케차리Khecharī라고 불리는 무드라는 단 하나뿐입니다.
누구의 지원도 없이 오직 하나의 데바(신)만이 존재하며, 마논마니(manonmani)라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br>[3.55]The Uddiyāna Bandha<br>
Uddiyāna is so called, because the great bird, Prāna, tied to it, flies without being fatigued. It is explained below.<br>
우디(띠)야나 반다(웃(욷)디야나 반다)<ref>उड्डी uḍḍī fly up 날다. यान yāna leading 이끌다. </ref><ref>단전호흡(丹田呼吸) 또는 복식호흡 또는 흉식호흡을 참고해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프라나야마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로 숨쉬는)심호흡뿐입니다.</ref><br>
웃디야나 반다(Uddiyāna)는 큰 새인 프라나Prana가 그것에 묶여 지치지 않고 날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br>[3.56][3.57]The belly above the navel is pressed backwards towards the spine. This Uddiyāna Bandha is like a lion for the elephant of death.<br>
배꼽 위의 배가 척추쪽으로 뒤로 눌려 있습니다. 이 웃디야나 반다(Uddiyāna Bandha)는 죽음의 코끼리를 위한 사자와 같습니다.
<br>[3.58]Uddiyāna is always very easy, when learnt from a guru.
The practiser of this, if old, becomes young again.<br>
우디야나(또는 웃디야나Uddiyāna)는 전문가로부터 배울 때 항상 매우 쉽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늙었다면 다시 젊어집니다.
<br>[3.59]The portions above and below the navel, should be drawn backwards towards the spine. By practising this for six months one can undoubtedly conquer death.<br>
배꼽 위와 아래 부분은 척추를 향해 뒤로 당겨져야 합니다. 이것을 6개월 동안 실천하면 의심할 바 없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br>[3.60]Of all the Bandhas, Uddiyāna is the best; for by binding it firmly liberation comes spontaneously.<br>
모든 반다(Bandhas) 중에서 우디야나(Uddiyāna 또는 웃디야나)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단단히 묶음으로써 저절로 해방이 오기 때문입니다.
<br>
The mūla Bandha<br>
물라 반다
<br>[3.61]Pressing Yoni (perineum) with the heel, contract up the anus. By drawing the Apāna thus, mūla Bandha is made.<br>
발뒤꿈치로 요니(회음부)를 누르고 항문을 수축시킵니다. 이렇게 아파나를 그리면 물라 반다(mūla Bandha)가 만들어집니다.
<br>[3.62]The Apāna, naturally inclining downward, is made to go up by force. This mūla Bandha is spoken of by Yogīs as done by contracting the anus.<br>
자연스럽게 아래로 기울어지는 아파나는 힘에 의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물라 반다(mūla Bandha)는 요기들이 항문 수축을 통해 행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br>[3.63]Pressing the heel well against the anus, draw up the air by force, again and again till it (air) goes up.<br>
발뒤꿈치를 항문에 잘 대고 힘껏 공기(공기)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br>[3.64]Prāna, Apāna, Nāda and Bindu uniting into one in this way, give success in Yoga, undoubtedly.<br>
프라나, 아파나, 나다, 빈두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로 결합하면 의심할 여지없이 요가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br>[3.65]By the purification of Prāna, and Apāna, urine and excrements decrease. Even an old man becomes young by constantly practising mūla Bandha.<br>
프라나와 아파나의 정화에 의해 소변과 배설물이 감소합니다. 늙은이도 끊임없이 물라 반다(mūla Bandha)를 수행하면 젊어집니다.
<br>[3.66]Going up, the Apāna enters the zone of fire, i.e., the
stomach. The flame of fire struck by the air is thereby
lengthened.<br>
위로 올라가서 아파나는 불의 영역, 즉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로써 공기에 닿은 불의 불꽃이 길어집니다.
<br>
{| class="wikitable"
|-
|In the centre of the body is the seat of fire, like heated gold. In men it is triangular, in quadrupeds square, in birds circular. There is a long thin flame in this fire. It is gastric fire.
|-
|그 몸의 중앙에는 달궈진 금과 같은 불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삼각형, 네 발 달린 동물의 경우 사각형, 새의 경우 원형입니다. 이 불에는 길고 얇은 불꽃이 있습니다. 위장 화염입니다.
|}
<br>[3.67]These, fire and Apāna, go to the naturally hot Prāna, which, becoming inflamed thereby, causes burning sensation in the body.<br>
불과 아파나는 자연적으로 뜨거운 프라나로 가는데, 이로 인해 열기(熱氣)가 생겨 몸에 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br>[3.68]The Kundalinī, which has been sleeping all this time, becomes well heated by this means and awakens well. It becomes straight like a serpent, struck dead with a stick.<br>
그동안 자고 있던 쿤달리니는 이 방법으로 잘 뜨거워지고 잘 깨어납니다. 막대기로 죽도록 때려지고 (똬리를 튼)뱀처럼 곧게 됩니다.
<br>[3.69]It enters the Brahma Nādī, just as a serpent enters its hole. Therefore, the Yogī should always practise this mūla Bandha.<br>
뱀이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은 브라흐마 나디(Brahma Nādī)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요기는 항상 이 물라 반다(mūla Bandha)를 수행해야 합니다.<br>
The Jālandhara Bandha<br>
잘란다라 반다
<br>[3.70]Contract the throat and press the chin firmly against the chest. This is called Jālandhara Bandha, which destroys old age and death.<br>
목을 수축하고 턱을 가슴에 단단히 누르십시오. 이것을 잘란다라 반다(Jālandhara Bandha)라고 하며 늙음과 죽음을 파괴합니다.
<br>[3.71]It stops the opening (hole) of the group of the Nādīs, through which the juice from the sky (from the Soma or Chandra in the brain) falls down. It is, therefore, called the Jālandhara Bandha —the destroyer of a host of diseases of the throat.<br>
이는 하늘의 주스(뇌의 소마 또는 찬드라에서 나온)가 떨어지는 나디스 그룹의 구멍(구멍)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잘란다라 반다(Jālandhara Bandha)라고 불리며, 수많은 목구멍 질환을 파괴하는 힘입니다.
<br>[3.72]In Jālandhara Bandha, the indications of a perfect contraction of throat are, that the nectar does not fall into the fire (the Sūrya situated in the navel), and the air is not disturbed.<br>
잘란다라 반다(Jālandhara Bandha)에서 목이 완전히 수축되었다는 표시는 꿀이 불(배꼽에 위치한 수리야Sūrya<ref>태양(같이 뜨거운 것)</ref>)에 떨어지지 않고 공기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r>[3.73]The two Nādīs should be stopped firmly by contracting the throat. This is called the middle circuit or centre (madhya Chakra), and it stops the 6 ādhāras (i.e., vital parts).<br>
(3.72의 수행을 바탕으로) 두 개의 나디는 목을 수축하여 단단히 정지시켜야 한다.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중간 회로, 또는 중심(마디야 차크라)<ref>흉곽은 흉골-갈비뼈-흉추로 이어지는 원(cycle)형을 이룬다. 가슴차크라로 이해해볼수있다.</ref>이며,
이는 여섯(또는 16)개<ref>ṣoḍaśa 16개,6개(ṣaḍ) 판참 싱(Pancham Sinh)선생님은 6개의 차크라를 언급하고 이를 주요하게 보았다. 한편 참고용으로 16개의 아다라를 기술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f><ref>6아다라(아즈냐 차크라 / 미간 중앙,아나하타 차크라 / 가슴 중앙,마니푸라 차크라 / 배꼽 주변,스바디스타나 차크라 / 하복부,물라다라 차크라 / 회음부,비슈다 차크라/목 중앙)</ref>의 아다라, 즉 주요 에너지 기반들을 단속하는 작용을 한다.
{| class="wikitable"
|-
|The sixteen vital parts mentioned by renowned Yogīs are the (1) thumbs, (2) ankles, (3) knees, (4) thighs, (5)the prepuce, (6) organs of generation, (7) the navel, (8)the heart, (9) the neck, (10) the throat, (11) the palate,(12) the nose, (13) the middle of the eyebrows, (14) the forehead, (15) the head and (16) the Brahma randhra.
|-
|저명한 요기가 언급한 16가지 중요한 부분은 (1)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들)<ref>thumb (fingers) and thumb toes 또는 손끝,발끝</ref>, (2) 발목(또는 손목), (3) 무릎(또는 팔꿈치 또는 겨드랑이)<ref>또는 팔과 발의 오금</ref>, (4) 허벅지(사타구니), (5) 포피(包皮)<ref>(남자)음경의,(여자)음핵의</ref> , (6) 생식 기관, (7) 배꼽, (8) 심장(또는 흉곽), (9) 목, (10) 목구멍, (11) 입천장, (12) 코, (13) 눈썹 중앙, (14) 이마, (15) 머리 및 (16) 브라흐마 란드라<ref>[3.4]또는 수슘나</ref>
|}<ref>이렇게 손(발)가락,오금,겨드랑이,사타구니,가슴,엉덩이,생식기관 그리고 (머리)이마의 맥락(context)에서 말안장점(Horse saddle points)들과 목의 원환면(torus)의 아틀라스축(atlas axis)을 참고할수있다.</ref>
<br>[3.74]By drawing up the mūlasthāna (anus,) Uddiyāna Bandha should be performed. The flow of the air should be directed to the Susumnā, by closing the Idā, and the Pingalā.<br>
물라스타나mūlasthāna(항문)을 끌어올려 웃디야나 반다(Uddiyāna Bandha)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기의 흐름은 이다Idā와 핑갈라Pingalā를 닫아 수슘나Susumnā로 향해야 합니다.
<br>[3.75]The Prāna becomes calm and latent by this means, and thus there is no death, old age, disease, etc.<br>
이 방법으로 프라나는 고요해지고 잠재되어 죽음, 늙음, 질병 등이 없게 됩니다.
<br>[3.76]These three Bandhas are the best of all and have been practised by the masters. Of all the means of success in the Hatha Yoga, they are known to the Yogīs as the chief ones.<br>
이 세 가지 반다(Bandas)는 무엇보다도 최고이며 스승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하타 요가의 성공을 위한 모든 수단 중에서 요기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r>[3.77]The whole of the nectar, possessing divine qualities,which exudes from the Soma (Chandra) is devoured by the Sūrya; and, owing to this, the body becomes old. To remedy this, the opening of the Sūrya is avoided by excellent means. It is to be learnt best by instructions from a guru; but not by even a million discussions.<br>
소마(찬드라)에서 흘러나오는 신성한 특성을 지닌 과즙 전체를 수리야(Sūrya태양)가 삼킨다. 그리고 이로 인해 몸이 늙어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훌륭한 방법으로 수리야(Sūrya)의 개방을 방지합니다. 전문가의 지시를 통해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만 번의 토론도 아닙니다.(오직 수많은 (준비되고 지속적인 반복을 통한)연습만이 유일합니다.)
<br>[3.78]The Viparīta Karanī<br>
비파리타 카라니<ref> विपरीत करणी viparīta karaṇī 역 자세 또는 역행(의 시간)</ref><br>
Above the navel and below the palate respectively, are the Sūrya and the Chandra. The exercise, called the Viparīta Karanī, is learnt from the guru's instructions.<br>
배꼽 위와 입천장 아래에는 각각 수리야(Sūrya)와 찬드라(Chandra)가 있습니다. 비파리타 카라니(Viparīta Karanī)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만 (올바르게)배울수있습니다.(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br>[3.79]This exercise increases the appetite; and, therefore, one who practises it, should obtain a good supply of food. If the food be scanty, it will burn him at once.<br>
이 운동은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얻어야 합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즉시 그를 태울 것입니다.
<br>[3.80]Place the head on the ground and the feet up into the sky, for a second only the first day, and increase this time daily.<br>
머리는 땅에 대고 발은 하늘을 향하게 하세요. 첫날에는 단지 1초 동안만 이고 그리고나서 시간을 매일 늘려보세요.
<br>[3.81][3.82]After six months, the wrinkles and grey hair are not seen. He who practises it daily, even for two hours, conquers death.<br>
6개월이 지나면 주름과 흰머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단 두 시간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죽음의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합니다)
<br>[3.83]The Vajrolī <br>
바즈롤리<ref>वज्रोली vajrolī 손가락(들)의 위치(position of the fingers) [참고]<math>\sqrt{\text{वज्र}}</math> vajra + लोली lolī 이리저리움직이다,흔들다.(moving hither and thither, shaking, rolling)</ref><br>
Even if one who lives a wayward life, without observing any rules of Yoga, but performs Vajrolī, deserves success and is a Yogī.<br>
요가의 어떤 규칙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인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바즈롤리(Vajrolī)를 수행하는 자는 성공할 자격이 있고 이 또한 (정당한)요기라고 할수있습니다.
<br>[3.84]Two things are necessary for this, and these are difficult to get for the ordinary people—(1) milk and (2) a woman behaving, as desired.<br>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며 보통 사람들이 얻기 어려운 것, 즉 (1) 우유와 (2) 원하는 대로 행동을 받아주는 (온순한) 여자입니다.
<br>[3.85]By practising to draw in the bindu, discharged during cohabitation, whether one be a man or a woman, one obtains success in the practice of Vajrolī.<br>
남자든 여자든 카운터액션(counter action)을 통에 배출되는 빈두(dindu)<ref>빈두(dindu)는 체액으로 땀을 포함해 정액 또는 쿠퍼선(Cowper腺)액 ,호르몬등 및 광범위하게는 신경전달물질등 여러가지를 가리키므로 해당지문(text)의 문맥(context)을 잘 살펴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ref>를 드로윙하는 연습을 실천하면 바즈롤리 수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br>[3.86]By means of a pipe, one should blow air slowly into the passage in the male organ.<br>
(예를들면)파이프(또는 동굴cave)처럼 남성 기관의 통로에서 천천히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봅니다.
<br>[3.87]By practice, the discharged bindu is drawn out. One can draw back and preserve one's own discharged bindu.<br>
연습으로 빈두를 배출해 흘러나올 정도로 진행합니다. 자기자신이 배출할수있는 빈두를 뒤로 당겨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로에서 움직일때)기관(의 끝)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당기고 내밀때)뾰족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보호해야 합니다.)
<br>[3.88]The Yogī who can protect his bindu thus, overcomes death; because death comes by discharging bindu, and life is prolonged by its preservation.<br>
이렇게 자신의 빈두를 보호할 수 있는 요기는 죽음을 극복합니다.(노쇠의 시간을 멈추거나 천천히 흐르게 합니다) 빈두를 배출함으로써 죽음이 오고, 그것을 보존함으로써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br>[3.89]By preserving bindu, the body of the Yogī emits a pleasing smell. There is no fear of death, so long as the bindu is wellestablished in the body.<br>
빈두를 보존함으로써 요기의 몸에서는 기분 좋은 냄새가 납니다. 빈두가 몸에 잘 자리잡은 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br>[3.90][3.91]The bindu of men is under the control of the mind, and life is dependent on the bindu. Hence, mind and bindu should be protected by all means.<br>
인간의 빈두는 마음의 지배를 받고, 생명은 빈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빈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br>[3.92]
The Sahajolī <br>
사하졸리
<br>[3.92]Sahajolī and Amarolī are only the different kinds of Vajrolī. Ashes from burnt up cowdung should be mixed with water.<br>
사하졸리(Sahajolī)와 아마롤리(Amarolī)는 바즈롤리(Vajrolī)의 다른 종류일 뿐입니다. 소똥을 태운 재(ash)는 물과 섞어야 합니다.(또는 사하졸리(Sahajolī), 아마롤리(chamaroli), 바즈롤리(Vajrolī)의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신체기관의 에너지(소(똥)गोमयgomaya)로 열을 받아 달아오르면 몸밖으로 물(땀(방울)bindu빈두)을 퍼부어댑니다.)
<br>[3.93]Being free from the exercise of Vajrolī, man and woman should both rub it on their bodies.<br>
바즈롤리(Vajrolī) 운동에서 벗어나 남자와 여자 모두 몸에 이것을 발라야 합니다.
<br>[3.94]This is called Sahajolī, and should be relied on by Yogīs. It does good and gives moksa.<br>
이것은 사하졸리(Sahajolī)라고 불리며 요기들이 의지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목사(moks(h)a)<ref>(힌두교와 자이나교에서)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촉발된 재생의 순환으로부터의 해방. (in Hinduism and Jainism) release from the cycle of rebirth impelled by the law of karma.</ref>를 줍니다.
<br>[3.95]This Yoga is achieved by courageous wise men, who are free from sloth, and cannot he accomplished by the slothful.<br>
이 요가는 게으름에서 벗어난 용감한 현자들에 의해 성취되지만, 게으른 자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br>[3.96]The Amarolī <br>
아마롤리<br>
In the doctrine of the sect of the Kapālikas, the Amarolī is the drinking of the mid stream; leaving the st, as it is a mixture of too much bile and the last, which is useless.<br>
카팔리카스(Kapālikas) 종파의 교리에서 아마롤리(Amaroli)<ref>(자신의)오줌(소변)을 임상학적으로 사용하는것, urine therapy 요료법(尿療法)</ref>는 중류(흐르는 중간의 물)를 마시는 것입니다. 시작점을 지나는 것은 너무 많은 담즙이 혼합되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마지막것도 그렇습니다.
<br>[3.97]He who drinks Amarī, snuffs it daily, and practices Vajrolī, is called practising Amarolī.<br>
(그러나 또다른) 아마리(Amarī)<ref>식물잎(허브herb) 오일(oil유油) 또는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ref>를 마시고, 매일 흡입하고,(사용하는) 바즈롤리(Vajrolī)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마롤리 수행이라고 합니다.
<br>[3.98]The bindu discharged in the practice of Vajrolī should be mixed with ashes, and the rubbing it on the best parts of the body gives divine sight.<br>
바즈롤리(Vajrolī)수행 시 방출되는 빈두는 재와 혼합되어야 하며, 신체의 가장 좋은 부분에 문지르면 신성한 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br>[3.99]If, a woman, making herself expert through sufficient practice, draws up the semen of man and preserves her own through (the practice of) Vajroli, she also becomes a Yogini.<br>
충분한 연습을 통해 전문가가 된 여성이 바즈롤리(Vajroli 수행)를 통해 남성의 체액을 드로윙하고 자신의 진액을 보존한다면 그녀도 요기니가 됩니다.
<br>[3.100]Without any doubt, even the least part of her seminal fluid is not lost. In her body, Nada becomes the bindu itself.
<br>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의 진액 중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몸 속에서 나다는 빈두 그 자체가 됩니다.
<br>[3.101]That bindu and that rajas, becoming united and remaining in the body by the practice of Vajroli confer all Siddhis.<br>
빈두와 라자스는 바즈롤리 수행을 통해 몸에 결합되어 남아 있는 것이 모든 시디(siddhis)를 수여합니다.
<br>[3.102]She who preserves by upward contraction her rajas is a Yogini. She knows the past and the future and certainly attains perfection in Khechari.<br>
위쪽으로 수축하여 라자스를 유지하는 사람이 요기니입니다. 그녀는 과거와 미래를 알고 있으며 확실히 케차리에서 완벽함을 얻습니다.
<br>[3.103]By the practice of Yoga consisting of the practices of Vajroli, bodily perfection is obtained (beauty, grace and great strength). This Yoga confers merit (punya), and though there is sensual experience, it leads to emancipation.<br>
바즈롤리 수행으로 구성된 요가 수행을 통해 육체적인 완전함(아름다움, 우아함,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요가는 공덕(punya)을 부여하고 감각적 경험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해탈로 이어질수있다는 것입니다.<br>
Śakti Chālana<br>
[3.104]Kutilāngī (crookedbodied), Kundalinī, Bhujangī (a sheserpent) Śakti, Iśhwarī, Kundalī, Arundhatī,—all these words are synonymous.<br>
샤크티(샥티)찰라나<ref>샥티shakti(KH)Sakti 힘의 원천(power, energy)여기서는 꼬리뼈끝(위치) , चालनchālana(cālana) (꿈틀거리다)움직이다(to move), 흔들다(wagging (the tail)꼬리)</ref><ref>'우디야나반다:샥티찰라나 = 흉곽:골반'의 대응관계를 이해하고 접근해볼수있다.</ref><br>
쿠틸랑기Kutilāngī(뒤엉킨 몸), 쿤달리니Kundalinī, 부장기Bhujangī(암뱀) ,샥티Śakti, 이슈와리Iśhwarī, 쿤달리Kundalī, 아룬다티Arundhatī,—이 모든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br>[3.105]As a door is opened with a key, so the Yogī opens the door of mukti by opening Kundalinī by means of Hatha Yoga.<br>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듯이 요기(Yogī)는 하타 요가(Hatha Yoga)를 통해 쿤달리니(Kundalinī)를 열어 묵티(mukti)의 문을 엽니다.
<br>[3.106]The Parameśwarī (Kundalinī) sleeps, covering the hole of the passage by which one can go to the seat of Brahma which is free from pains.<br>
파라메스와리Parameśwarī(Kundalinī)는 고통이 없는 범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통로의 구멍을 덮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br>[3.107]Kundalī Sakti sleeps on the bulb, for the purpose of giving moksa to Yogīs and bondage to the ignorant. He who knows it, knows Yoga.<br>
쿤달리 샥티Kundalī Sakti는 요기들에게 목사(목샤)를 주고 무지한 자들에게 속박을 주기 위해 구근(球根bulb)<ref>(위쪽을 향해)둥근게 말려있는 कन्दोर्ध्वे(kanda-ūrdhve)</ref> 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br>[3.108]Kundalī is of a bent shape, and has been described to be like a serpent. He who has moved that Śakti is no doubt mukta (released from bondage).<br>
쿤달리Kundalī은 구부러진 모양이며 뱀과 같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샥티Śakti를 움직인 사람은 의심할 바 없이 묵타mukta(속박에서 풀려난)입니다.
<br>[3.109]Youngster Tapaswini (a sheascetic), lying between the Ganges and the Yamunā, (Idā and Pingalā) should be caught hold of by force, to get the highest position.<br>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 사이에 누워 있는 어린 타파스위니<ref>(여성적) 금욕 또는 몸을 성전(聖殿)처럼 다루는 것</ref><ref>지명(地名)이름</ref><ref>조선후기 천주교 여성들의 금욕적 실천: 음식 절제와 성적 절제를 중심으로 Ascetic Practices of Early Korean Catholic Women: Food Abstinence and Sexual Continence 여성학논집 약어 : WSR 2007, vol.24, no.1, pp. 233-265 (33 pages) DOI : 10.18341/wsr.2007.24.1.233 UCI : G704-001758.2007.24.1.007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윤성 /Yunseong Kim</ref>(치아(稚兒)의)(이다와 핑갈라)는 가장 높은 지위를 얻으려면 강제로 붙잡혀야 합니다.
<br>[3.110]Idā is called goddess Ganges, Pingalā goddess Yamunā.
In the middle of the Idā and the Pingalā is the infant widow, Kundalī.<br>
이다Idā는 여신 갠지스Ganges, 핑갈라Pingalā는 여신 야무나Yamunā라고 불립니다.
이다Idā와 핑갈라Pingalā의 한가운데에는 어린 과부(또는 검정과부거미black widow) 쿤달리Kundalī가 있습니다.
<br>[3.111]This sleeping sheserpent should be awakened by catching hold of her tail. By the force of Hatha, the Śakti leaves her sleep, and starts upwards.<br>
이 잠든 암뱀은 꼬리를 잡아 깨워야 합니다. 하타Hatha의 힘으로 샥티Śakti는 잠에서 깨어나 위쪽으로 (움직임을)시작합니다.
<br>[3.112]This sheserpent is situated in mūlādhār. She should be caught and moved daily, morning and evening, for ½ a prahar (½ hours), by filling with air through Pingalā by the Paridhana method.<br>
이 암뱀은 물라드하르(mūlādhār)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녀는 파리다나Paridhana 방법으로 핑갈라Pingalā를 통해 공기를 채워 매일 아침 저녁으로 ½ 프라하르(½ 시간) 동안 붙잡혀 이동해야 합니다.
<br>[3.113]The bulb is above the anus, a vitasti (모난,각이 진) long, and measures 4 angulas (inches) in extent and is soft and white, and appears as if a folded cloth.<br>
구근은 항문 위에 있고 길이는 비타스티(angulas)이고 넓이는 4각(인치)이며 부드럽고 흰색이며 접힌 천처럼 보입니다.
<br>[3.114]Keeping the feet in Vajraāsana (Padmaāsana), hold them firmly with the hands. The position of the bulb then will be near the ankle joint, where it should be pressed.<br>
발을 바즈라아사나(파드마아사나)로 유지한 채 손으로 단단히 잡으십시오. 전구의 위치는 발목 관절 근처가 되며, 그곳을 눌러야 합니다.
<br>[3.115]The Yogī, sitting with Vajraāsana and having moved Kundalī, should perform Bhastrikā to awaken the Kundalī soon.<br>
바즈라아사나Vajraāsana와 함께 앉아 쿤달리Kundalī를 이동한 요기Yogī는 곧 깨워진 쿤달리Kundalī을 위해 바스트리카Bhastrikā를 수행해야 합니다.
<br>[3.116]Bhānu (Sūrya, near the navel) should be contracted (by contracting the navel) which will move the Kundalī. There is no fear for him who does so, even if he has entered the mouth of death.<br>
바누Bhānu(수리야Sūrya, 배꼽 근처)는 쿤달리Kundalī을 움직이(배꼽을 수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음의 입에 들어갈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br>[3.117]By moving this, for two muhūrtas, it is drawn up a little by entering the Susumnā (spinal column).<br>
이것을 움직여 2번의 무흐르타muhūrta(짧은 시간)들 동안 수숨나Susumnā(척추)에 들어가 조금씩 끌어올립니다.
<br>[3.118]By this Kundalinī leaves the entrance of the Susumnā at once, and the Prāna enters it of itself.<br>
이로써 쿤달리니Kundalinī는 즉시 수숨나Susumnā의 입구를 떠나고, 프라나는 저절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br>[3.119]Therefore, this comfortably sleeping Arundhatī should always be moved; for by so doing the Yogī gets rid of diseases.<br>
그러므로 이 편안하게 잠든 아룬다티(Arundhatī)는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기(Yogī)는 질병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br>[3.120]The Yogī, who has been able to move the Śakti deserves success. It is useless to say more, suffice it to say that he conquers death playfully.<br>
샥티를 움직일 수 있었던 요기는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죽음을 장난스럽게 극복했다고만 말하면 충분할 것이다.
<br>[3.121]Only one who delights in the life of celibate (brahmacharin), and always conforms to a moderate and salutary diet, and who practices Yoga in the form of stimulating Kundalini approaches Siddhi within forty days.<br>
금욕적인 삶(브라마차린)을 즐기고 항상 적당하고 유익한 식단을 따르며 쿤달리니를 자극하는 형태로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만이 40일 이내에 싯디(완전한 성공)<ref>सिद्धि siddhi</ref>에 도달합니다.
<br>[3.122]After moving the Kundalī, plenty of Bhastrā should be performed. By such practice, he has no fear from the god of death.<br>
쿤달리Kundalī를 옮긴 후에는 바스트라Bhastrā를 많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실천으로 그는 죽음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br>[3.123]There is no other way, but the practice of the Kundalī, for washing away the impurities of 7,000 Nādīs.<br>
7,000나디의 불순물을 씻어내는 쿤달리 수행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br>[3.124]This middle Nādī becomes straight by steady practice of postures; Prānāyāma and mudrās of Yogīs.<br>
이 중간 나디는 꾸준한 자세 연습을 통해 곧게 됩니다. 요기의 프라나야마와 무드라.
<br>[3.125]Those whose sleep has decreased by practice and mind has become calm by samādhi, get beneficial accomplishments by Sāmbhavī and other mudrās.<br>
수행으로 인해 잠이 줄어든 사람들과 마음은 사마띠(samādhi)로 인해 고요해졌고, 삼바비(Sāmbhavi)와 다른 무드라(mudras)로 유익한 성취를 얻었습니다.
<br>[3.126]Without Raja Yoga, this earth, the night, and the mudrās, be they howsoever wonderful, do not appear beautiful.
Note: Raja Yoga = āsana. Earth = steadiness, calmness.
Night = Kumbhaka; cessations of the activity of the Prāna, just as King's officials cease moving at night. Hence night means absence of motion, i.e., Kumbhaka.<br>
라자 요가가 없으면 이 땅과 밤과 무드라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br>
참고: 라자 요가 = āsana. 지구 = 꾸준함, 평온함.
밤 = Kumbhaka; 왕의 관리들이 밤에 움직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라나의 활동도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밤은 움직임이 없음, 즉 Kumbhaka를 의미합니다.
<br>[3.127]All the practices relating to the air should be performed with concentrated mind. A wise man should not allow his mind to wander away.<br>
공기에 관한 모든 수행은 집중된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br>[3.128]These are the mudrās, as explained by ādinātha (Śiva).
Every one of them is the giver of great accomplishments to the practiser.<br>
이것이 아디나타(시바)가 설명한 무드라입니다.<br>
그들 모두는 수행자에게 큰 성취를 가져다줍니다.
<br>[3.129]He(She) is really the guru and to be considered as īśvara in human form who teaches the mudrās as handed down from guru to guru.<br>
이러한 그(그녀)는 정말로 (진정한)구루이고, 구루에서 구루에게 전해지는 무드라를 가르치는 인간 형태의 이스바라(Iśvara)로 간주됩니다.
<br>[3.130]Engaging in practice, by putting faith in his words, one gets the Siddhis of Anima, etc., as also evades death.<br>
실천에 임하면 그의 말을 믿어 아니마의 시디 등을 얻고 죽음도 면하게 됩니다.<br>
End of chapter III, on the Exposition of the mudrās<br>
무드라의 설명에 관한 3장 끝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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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m>
३ तॄतीमोऩदेश् Trtīyopadeśah<br>
सशैलवनधात्रीणां यथाधारोऽहिनायकः ।
सर्वेषां योगतन्त्राणां तथाधारो हि कुण्डली ॥ ३.१ ॥
[3.1]Saśailavanadhātrīnām yathādhāroahināyakah
Sarveshām yogatantrānām tathādhāro hi kundalī<br>
सुप्ता गुरुप्रसादेन यदा जागर्ति कुण्डली ।
तदा सर्वाणि पद्मानि भिद्यन्ते ग्रन्थयोऽपि च ॥ ३.२ ॥
[3.2]<br>
प्राणस्य शून्यपदवी तदा राजपथायते ।
तदा चित्तं निरालम्बं तदा कालस्य वञ्चनम् ॥ ३.३ ॥
[3.3]<br>
सुषुम्णा शून्यपदवी ब्रह्मरन्ध्रः महापथः ।
श्मशानं शाम्भवी मध्यमार्गश्चेत्येकवाचकाः ॥ ३.४ ॥
[3.4]<br>
तस्मात्सर्वप्रयत्नेन प्रबोधयितुं ईश्वरीम् ।
ब्रह्मद्वारमुखे सुप्तां मुद्राभ्यासं समाचरेत् ॥ ३.५ ॥
[3.5]<br>
महामुद्रा महाबन्धो महावेधश्च खेचरी ।
उड्डीयानं मूलबन्धश्च बन्धो जालन्धराभिधः ॥ ३.६ ॥
[3.6]<br>
करणी विपरीताख्या वज्रोली शक्तिचालनम् ।
इदं हि मुद्रादशकं जरामरणनाशनम् ॥ ३.७ ॥
[3.7]<br>
आदिनाथोदितं दिव्यं अष्टैश्वर्यप्रदायकम् ।
वल्लभं सर्वसिद्धानां दुर्लभं मरुतां अपि ॥ ३.८ ॥
[3.8]<br>
गोपनीयं प्रयत्नेन यथा रत्नकरण्डकम् ।
कस्यचिन्नैव वक्तव्यं कुलस्त्रीसुरतं यथा ॥ ३.९ ॥
[3.9]<br>
'''अथ महामुद्रा
पादमूलेन वामेन योनिं सम्पीड्य दक्षिणाम् ।
प्रसारितं पदं कृत्वा कराभ्यां धारयेद्दृढम् ॥ ३.१० ॥
[3.10]<br>
कण्ठे बन्धं समारोप्य धारयेद्वायुं ऊर्ध्वतः ।
यथा दण्डहतः सर्पो दण्डाकारः प्रजायते ॥ ३.११ ॥ <br>
ऋज्वीभूता तथा शक्तिः कुण्डली सहसा भवेत् ।
तदा सा मरणावस्था जायते द्विपुटाश्रया ॥ ३.१२ ॥ <br>
ततः शनैः शनैरेव रेचयेन्नैव वेगतः ।
महामुद्रां च तेनैव वदन्ति विबुधोत्तमाः ॥ ३.१३ ॥ <br>
इयं खलु महामुद्रा महासिद्धैः प्रदर्शिता ।
महाक्लेशादयो दोषाः क्षीयन्ते मरणादयः ।
महामुद्रां च तेनैव वदन्ति विबुधोत्तमाः ॥ ३.१४ ॥ <br>
चन्द्राङ्गे तु समभ्यस्य सूर्याङ्गे पुनरभ्यसेत् ।
यावत्तुल्या भवेत्सङ्ख्या ततो मुद्रां विसर्जयेत् ॥ ३.१५ ॥ <br>
न हि पथ्यं अपथ्यं वा रसाः सर्वेऽपि नीरसाः ।
अपि भुक्तं विषं घोरं पीयूषं अपि जीर्यति ॥ ३.१६ ॥ <br>
क्षयकुष्ठगुदावर्तगुल्माजीर्णपुरोगमाः ।
तस्य दोषाः क्षयं यान्ति महामुद्रां तु योऽभ्यसेत् ॥ ३.१७ ॥ <br>
कथितेयं महामुद्रा महासिद्धिकरा नॄणाम् ।
गोपनीया प्रयत्नेन न देया यस्य कस्यचित् ॥ ३.१८ ॥ <br>
'''अथ महाबन्धः
पार्ष्णिं वामस्य पादस्य योनिस्थाने नियोजयेत् ।
वामोरूपरि संस्थाप्य दक्षिणं चरणं तथा ॥ ३.१९ ॥ <br>
पूरयित्वा ततो वायुं हृदये चुबुकं दृढम् ।
निष्पीड्यं वायुं आकुञ्च्य मनोमध्ये नियोजयेत् ॥ ३.२० ॥ <br>
धारयित्वा यथाशक्ति रेचयेदनिलम् शनैः ।
सव्याङ्गे तु समभ्यस्य दक्षाङ्गे पुनरभ्यसेत् ॥ ३.२१ ॥ <br>
मतं अत्र तु केषांचित्कण्ठबन्धं विवर्जयेत् ।
राजदन्तस्थजिह्वाया बन्धः शस्तो भवेदिति ॥ ३.२२ ॥ <br>
अयं तु सर्वनाडीनां ऊर्ध्वं गतिनिरोधकः ।
अयं खलु महाबन्धो महासिद्धिप्रदायकः ॥ ३.२३ ॥ <br>
कालपाशमहाबन्धविमोचनविचक्षणः ।
त्रिवेणीसङ्गमं धत्ते केदारं प्रापयेन्मनः ॥ ३.२४ ॥ <br>
रूपलावण्यसम्पन्ना यथा स्त्री पुरुषं विना ।
महामुद्रामहाबन्धौ निष्फलौ वेधवर्जितौ ॥ ३.२५ ॥ <br>
'''अथ महावेधः
महाबन्धस्थितो योगी कृत्वा पूरकं एकधीः ।
वायूनां गतिं आवृत्य निभृतं कण्ठमुद्रया ॥ ३.२६ ॥ <br>
समहस्तयुगो भूमौ स्फिचौ सनाडयेच्छनैः ।
पुटद्वयं अतिक्रम्य वायुः स्फुरति मध्यगः ॥ ३.२७ ॥ <br>
सोमसूर्याग्निसम्बन्धो जायते चामृताय वै ।
मृतावस्था समुत्पन्ना ततो वायुं विरेचयेत् ॥ ३.२८ ॥ <br>
महावेधोऽयं अभ्यासान्महासिद्धिप्रदायकः ।
वलीपलितवेपघ्नः सेव्यते साधकोत्तमैः ॥ ३.२९ ॥ <br>
एतत्त्रयं महागुह्यं जरामृत्युविनाशनम् ।
वह्निवृद्धिकरं चैव ह्यणिमादिगुणप्रदम् ॥ ३.३० ॥ <br>
अष्टधा क्रियते चैव यामे यामे दिने दिने ।
पुण्यसंभारसन्धाय पापौघभिदुरं सदा ।
सम्यक्शिक्षावतां एवं स्वल्पं प्रथमसाधनम् ॥ ३.३१ ॥ <br>
'''अथ खेचरी
कपालकुहरे जिह्वा प्रविष्टा विपरीतगा ।
भ्रुवोरन्तर्गता दृष्टिर्मुद्रा भवति खेचरी ॥ ३.३२ ॥ <br>
छेदनचालनदोहैः कलां क्रमेणाथ वर्धयेत्तावत् ।
सा यावद्भ्रूमध्यं स्पृशति तदा खेचरीसिद्धिः ॥ ३.३३ ॥ <br>
स्नुहीपत्रनिभं शस्त्रं सुतीक्ष्णं स्निग्धनिर्मलम् ।
समादाय ततस्तेन रोममात्रं समुच्छिनेत् ॥ ३.३४ ॥ <br>
ततः सैन्धवपथ्याभ्यां चूर्णिताभ्यां प्रघर्षयेत् ।
पुनः सप्तदिने प्राप्ते रोममात्रं समुच्छिनेत् ॥ ३.३५ ॥ <br>
एवं क्रमेण षण्मासं नित्यं युक्तः समाचरेत् ।
षण्मासाद्रसनामूलशिराबन्धः प्रणश्यति ॥ ३.३६ ॥ <br>
कलां पराङ्मुखीं कृत्वा त्रिपथे परियोजयेत् ।
सा भवेत्खेचरी मुद्रा व्योमचक्रं तदुच्यते ॥ ३.३७ ॥ <br>
रसनां ऊर्ध्वगां कृत्वा क्षणार्धं अपि तिष्ठति ।
विषैर्विमुच्यते योगी व्याधिमृत्युजरादिभिः ॥ ३.३८ ॥ <br>
न रोगो मरणं तन्द्रा न निद्रा न क्षुधा तृषा ।
न च मूर्च्छा भवेत्तस्य यो मुद्रां वेत्ति खेचरीम् ॥ ३.३९ ॥ <br>
पीड्यते न स रोगेण लिप्यते न च कर्मणा ।
बाध्यते न स कालेन यो मुद्रां वेत्ति खेचरीम् ॥ ३.४० ॥ <br>
चित्तं चरति खे यस्माज्जिह्वा चरति खे गता ।
तेनैषा खेचरी नाम मुद्रा सिद्धैर्निरूपिता ॥ ३.४१ ॥ <br>
खेचर्या मुद्रितं येन विवरं लम्बिकोर्ध्वतः ।
न तस्य क्षरते बिन्दुः कामिन्याः श्लेषितस्य च ॥ ३.४२ ॥ <br>
चलितोऽपि यदा बिन्दुः सम्प्राप्तो योनिमण्डलम् ।
व्रजत्यूर्ध्वं हृतः शक्त्या निबद्धो योनिमुद्रया ॥ ३.४३ ॥ <br>
ऊर्ध्वजिह्वः स्थिरो भूत्वा सोमपानं करोति यः ।
मासार्धेन न सन्देहो मृत्युं जयति योगवित् ॥ ३.४४ ॥ <br>
नित्यं सोमकलापूर्णं शरीरं यस्य योगिनः ।
तक्षकेणापि दष्टस्य विषं तस्य न सर्पति ॥ ३.४५ ॥ <br>
इन्धनानि यथा वह्निस्तैलवर्ति च दीपकः ।
तथा सोमकलापूर्णं देही देहं न मुञ्चति ॥ ३.४६ ॥ <br>
गोमांसं भक्षयेन्नित्यं पिबेदमरवारुणीम् ।
कुलीनं तं अहं मन्ये चेतरे कुलघातकाः ॥ ३.४७ ॥ <br>
गोशब्देनोदिता जिह्वा तत्प्रवेशो हि तालुनि ।
गोमांसभक्षणं तत्तु महापातकनाशनम् ॥ ३.४८ ॥ <br>
जिह्वाप्रवेशसम्भूतवह्निनोत्पादितः खलु ।
चन्द्रात्स्रवति यः सारः सा स्यादमरवारुणी ॥ ३.४९ ॥ <br>
चुम्बन्ती यदि लम्बिकाग्रं अनिशं जिह्वारसस्यन्दिनी
सक्षारा कटुकाम्लदुग्धसदृशी मध्वाज्यतुल्या तथा ।
व्याधीनां हरणं जरान्तकरणं शस्त्रागमोदीरणं
तस्य स्यादमरत्वं अष्टगुणितं सिद्धाङ्गनाकर्षणम् ॥ ३.५० ॥ <br>
मूर्ध्नः षोडशपत्रपद्मगलितं प्राणादवाप्तं हठाद्
ऊर्द्व्हास्यो रसनां नियम्य विवरे शक्तिं परां चिन्तयन् ।
उत्कल्लोलकलाजलं च विमलं धारामयं यः पिबेन्
निर्व्याधिः स मृणालकोमलवपुर्योगी चिरं जीवति ॥ ३.५१ ॥ <br>
यत्प्रालेयं प्रहितसुषिरं मेरुमूर्धान्तरस्थं
तस्मिंस्तत्त्वं प्रवदति सुधीस्तन्मुखं निम्नगानाम् ।
चन्द्रात्सारः स्रवति वपुषस्तेन मृत्युर्नराणां
तद्बध्नीयात्सुकरणं अधो नान्यथा कायसिद्धिः ॥ ३.५२ ॥ <br>
सुषिरं ज्ञानजनकं पञ्चस्रोतःसमन्वितम् ।
तिष्ठते खेचरी मुद्रा तस्मिन्शून्ये निरञ्जने ॥ ३.५३ ॥ <br>
एकं सृष्टिमयं बीजं एका मुद्रा च खेचरी ।
एको देवो निरालम्ब एकावस्था मनोन्मनी ॥ ३.५४ ॥ <br>
'''अथ उड्डीयानबन्धः
बद्धो येन सुषुम्णायां प्राणस्तूड्डीयते यतः ।
तस्मादुड्डीयनाख्योऽयं योगिभिः समुदाहृतः ॥ ३.५५ ॥ <br>
उड्डीनं कुरुते यस्मादविश्रान्तं महाखगः ।
उड्डीयानं तदेव स्यात्तव बन्धोऽभिधीयते ॥ ३.५६ ॥ <br>
उदरे पश्चिमं तानं नाभेरूर्ध्वं च कारयेत् ।
उड्डीयानो ह्यसौ बन्धो मृत्युमातङ्गकेसरी ॥ ३.५७ ॥ <br>
उड्डीयानं तु सहजं गुरुणा कथितं सदा ।
अभ्यसेत्सततं यस्तु वृद्धोऽपि तरुणायते ॥ ३.५८ ॥ <br>
नाभेरूर्ध्वं अधश्चापि तानं कुर्यात्प्रयत्नतः ।
षण्मासं अभ्यसेन्मृत्युं जयत्येव न संशयः ॥ ३.५९ ॥ <br>
सर्वेषां एव बन्धानां उत्तमो ह्युड्डीयानकः ।
उड्डियाने दृढे बन्धे मुक्तिः स्वाभाविकी भवेत् ॥ ३.६० ॥ <br>
'''अथ मूलबन्धः
पार्ष्णिभागेन सम्पीड्य योनिं आकुञ्चयेद्गुदम् ।
अपानं ऊर्ध्वं आकृष्य मूलबन्धोऽभिधीयते ॥ ३.६१ ॥ <br>
अधोगतिं अपानं वा ऊर्ध्वगं कुरुते बलात् ।
आकुञ्चनेन तं प्राहुर्मूलबन्धं हि योगिनः ॥ ३.६२ ॥ <br>
गुदं पार्ष्ण्या तु सम्पीड्य वायुं आकुञ्चयेद्बलात् ।
वारं वारं यथा चोर्ध्वं समायाति समीरणः ॥ ३.६३ ॥ <br>
प्राणापानौ नादबिन्दू मूलबन्धेन चैकताम् ।
गत्वा योगस्य संसिद्धिं यच्छतो नात्र संशयः ॥ ३.६४ ॥ <br>
अपानप्राणयोरैक्यं क्षयो मूत्रपुरीषयोः ।
युवा भवति वृद्धोऽपि सततं मूलबन्धनात् ॥ ३.६५ ॥ <br>
अपान ऊर्ध्वगे जाते प्रयाते वह्निमण्डलम् ।
तदानलशिखा दीर्घा जायते वायुनाहता ॥ ३.६६ ॥ <br>
ततो यातो वह्न्यपानौ प्राणं उष्णस्वरूपकम् ।
तेनात्यन्तप्रदीप्तस्तु ज्वलनो देहजस्तथा ॥ ३.६७ ॥ <br>
तेन कुण्डलिनी सुप्ता सन्तप्ता सम्प्रबुध्यते ।
दण्डाहता भुजङ्गीव निश्वस्य ऋजुतां व्रजेत् ॥ ३.६८ ॥ <br>
बिलं प्रविष्टेव ततो ब्रह्मनाड्यं तरं व्रजेत् ।
तस्मान्नित्यं मूलबन्धः कर्तव्यो योगिभिः सदा ॥ ३.६९ ॥ <br>
'''अथ जलन्धरबन्धः
कण्ठं आकुञ्च्य हृदये स्थापयेच्चिबुकं दृढम् ।
बन्धो जालन्धराख्योऽयं जरामृत्युविनाशकः ॥ ३.७० ॥ <br>
बध्नाति हि सिराजालं अधोगामि नभोजलम् ।
ततो जालन्धरो बन्धः कण्ठदुःखौघनाशनः ॥ ३.७१ ॥ <br>
जालन्धरे कृते बन्धे कण्ठसंकोचलक्षणे ।
न पीयूषं पतत्यग्नौ न च वायुः प्रकुप्यति ॥ ३.७२ ॥ <br>
कण्ठसंकोचनेनैव द्वे नाड्यौ स्तम्भयेद्दृढम् ।
मध्यचक्रं इदं ज्ञेयं षोडशाधारबन्धनम् ॥ ३.७३ ॥ <br>
मूलस्थानं समाकुञ्च्य उड्डियानं तु कारयेत् ।
इडां च पिङ्गलां बद्ध्वा वाहयेत्पश्चिमे पथि ॥ ३.७४ ॥ <br>
अनेनैव विधानेन प्रयाति पवनो लयम् ।
ततो न जायते मृत्युर्जरारोगादिकं तथा ॥ ३.७५ ॥ <br>
बन्धत्रयं इदं श्रेष्ठं महासिद्धैश्च सेवितम् ।
सर्वेषां हठतन्त्राणां साधनं योगिनो विदुः ॥ ३.७६ ॥ <br>
यत्किंचित्स्रवते चन्द्रादमृतं दिव्यरूपिणः ।
तत्सर्वं ग्रसते सूर्यस्तेन पिण्डो जरायुतः ॥ ३.७७ ॥ <br>
'''अथ विपरीतकरणी मुद्रा
तत्रास्ति करणं दिव्यं सूर्यस्य मुखवञ्चनम् ।
गुरूपदेशतो ज्ञेयं न तु शास्त्रार्थकोटिभिः ॥ ३.७८ ॥ <br>
ऊर्ध्वनाभेरधस्तालोरूर्ध्वं भानुरधः शशी ।
करणी विपरीताखा गुरुवाक्येन लभ्यते ॥ ३.७९ ॥ <br>
नित्यं अभ्यासयुक्तस्य जठराग्निविवर्धनी ।
आहारो बहुलस्तस्य सम्पाद्यः साधकस्य च ॥ ३.८० ॥ <br>
अल्पाहारो यदि भवेदग्निर्दहति तत्क्षणात् ।
अधःशिराश्चोर्ध्वपादः क्षणं स्यात्प्रथमे दिने ॥ ३.८१ ॥ <br>
क्षणाच्च किंचिदधिकं अभ्यसेच्च दिने दिने ।
वलितं पलितं चैव षण्मासोर्ध्वं न दृश्यते ।
याममात्रं तु यो नित्यं अभ्यसेत्स तु कालजित् ॥ ३.८२ ॥ <br>
'''अथ वज्रोली
स्वेच्छया वर्तमानोऽपि योगोक्तैर्नियमैर्विना ।
वज्रोलीं यो विजानाति स योगी सिद्धिभाजनम् ॥ ३.८३ ॥ <br>
तत्र वस्तुद्वयं वक्ष्ये दुर्लभं यस्य कस्यचित् ।
क्षीरं चैकं द्वितीयं तु नारी च वशवर्तिनी ॥ ३.८४ ॥ <br>
मेहनेन शनैः सम्यगूर्ध्वाकुञ्चनं अभ्यसेत् ।
पुरुषोऽप्यथवा नारी वज्रोलीसिद्धिं आप्नुयात् ॥ ३.८५ ॥ <br>
यत्नतः शस्तनालेन फूत्कारं वज्रकन्दरे ।
शनैः शनैः प्रकुर्वीत वायुसंचारकारणात् ॥ ३.८६ ॥ <br>
नारीभगे पदद्बिन्दुं अभ्यासेनोर्ध्वं आहरेत् ।
चलितं च निजं बिन्दुं ऊर्ध्वं आकृष्य रक्षयेत् ॥ ३.८७ ॥ <br>
एवं संरक्षयेद्बिन्दुं जयति योगवित् ।
मरणं बिन्दुपातेन जीवनं बिन्दुधारणात् ॥ ३.८८ ॥ <br>
सुगन्धो योगिनो देहे जायते बिन्दुधारणात् ।
यावद्बिन्दुः स्थिरो देहे तावत्कालभयं कुतः ॥ ३.८९ ॥ <br>
चित्तायत्तं नॄणां शुक्रं शुक्रायत्तं च जीवितम् ।
तस्माच्छुक्रं मनश्चैव रक्षणीयं प्रयत्नतः ॥ ३.९० ॥ <br>
ऋतुमत्या रजोऽप्येवं निजं बिन्दुं च रक्षयेत् ।
मेढ्रेणाकर्षयेदूर्ध्वं सम्यगभ्यासयोगवित् ॥ ३.९१ ॥ <br>
'''अथ सहजोलिः
सहजोलिश्चामरोलिर्वज्रोल्या भेद एकतः ।
जले सुभस्म निक्षिप्य दग्धगोमयसम्भवम् ॥ ३.९२ ॥ <br>
वज्रोलीमैथुनादूर्ध्वं स्त्रीपुंसोः स्वाङ्गलेपनम् ।
आसीनयोः सुखेनैव मुक्तव्यापारयोः क्षणात् ॥ ३.९३ ॥ <br>
सहजोलिरियं प्रोक्ता श्रद्धेया योगिभिः सदा ।
अयं शुभकरो योगो भोगयुक्तोऽपि मुक्तिदः ॥ ३.९४ ॥ <br>
अयं योगः पुण्यवतां धीराणां तत्त्वदर्शिनाम् ।
निर्मत्सराणां वै सिध्येन्न तु मत्सरशालिनाम् ॥ ३.९५ ॥ <br>
'''अथ अमरोली
पित्तोल्बणत्वात्प्रथमाम्बुधारां
विहाय निःसारतयान्त्यधाराम् ।
निषेव्यते शीतलमध्यधारा
कापालिके खण्डमतेऽमरोली ॥ ३.९६ ॥ <br>
अमरीं यः पिबेन्नित्यं नस्यं कुर्वन्दिने दिने ।
वज्रोलीं अभ्यसेत्सम्यक्सामरोलीति कथ्यते ॥ ३.९७ ॥ <br>
अभ्यासान्निःसृतां चान्द्रीं विभूत्या सह मिश्रयेत् ।
धारयेदुत्तमाङ्गेषु दिव्यदृष्टिः प्रजायते ॥ ३.९८ ॥ <br>
पुंसो बिन्दुं समाकुञ्च्य सम्यगभ्यासपाटवात् ।
यदि नारी रजो रक्षेद्वज्रोल्या सापि योगिनी ॥ ३.९९ ॥ <br>
तस्याः किंचिद्रजो नाशं न गच्छति न संशयः ।
तस्याः शरीरे नादश्च बिन्दुतां एव गच्छति ॥ ३.१०० ॥ <br>
स बिन्दुस्तद्रजश्चैव एकीभूय स्वदेहगौ ।
वज्रोल्यभ्यासयोगेन सर्वसिद्धिं प्रयच्छतः ॥ ३.१०१ ॥ <br>
रक्षेदाकुञ्चनादूर्ध्वं या रजः सा हि योगिनी ।
अतीतानागतं वेत्ति खेचरी च भवेद्ध्रुवम् ॥ ३.१०२ ॥ <br>
देहसिद्धिं च लभते वज्रोल्यभ्यासयोगतः ।
अयं पुण्यकरो योगो भोगे भुक्तेऽपि मुक्तिदः ॥ ३.१०३ ॥ <br>
'''अथ शक्तिचालनम्
कुटिलाङ्गी कुण्डलिनी भुजङ्गी शक्तिरीश्वरी ।
कुण्डल्यरुन्धती चैते शब्दाः पर्यायवाचकाः ॥ ३.१०४ ॥ <br>
उद्घाटयेत्कपाटं तु यथा कुंचिकया हठात् ।
कुण्डलिन्या तथा योगी मोक्षद्वारं विभेदयेत् ॥ ३.१०५ ॥ <br>
येन मार्गेण गन्तव्यं ब्रह्मस्थानं निरामयम् ।
मुखेनाच्छाद्य तद्वारं प्रसुप्ता परमेश्वरी ॥ ३.१०६ ॥ <br>
कन्दोर्ध्वे कुण्डली शक्तिः सुप्ता मोक्षाय योगिनाम् ।
बन्धनाय च मूढानां यस्तां वेत्ति स योगवित् ॥ ३.१०७ ॥ <br>
कुण्डली कुटिलाकारा सर्पवत्परिकीर्तिता ।
सा शक्तिश्चालिता येन स मुक्तो नात्र संशयः ॥ ३.१०८ ॥ <br>
गङ्गायमुनयोर्मध्ये बालरण्डां तपस्विनीम् ।
बलात्कारेण गृह्णीयात्तद्विष्णोः परमं पदम् ॥ ३.१०९ ॥ <br>
इडा भगवती गङ्गा पिङ्गला यमुना नदी ।
इडापिङ्गलयोर्मध्ये बालरण्डा च कुण्डली ॥ ३.११० ॥ <br>
पुच्छे प्रगृह्य भुजङ्गीं सुप्तां उद्बोधयेच्च ताम् ।
निद्रां विहाय सा शक्तिरूर्ध्वं उत्तिष्ठते हठात् ॥ ३.१११ ॥ <br>
अवस्थिता चैव फणावती सा
प्रातश्च सायं प्रहरार्धमात्रम् ।
प्रपूर्य सूर्यात्परिधानयुक्त्या
प्रगृह्य नित्यं परिचालनीया ॥ ३.११२ ॥ <br>
ऊर्ध्वं वितस्तिमात्रं तु विस्तारं चतुरङ्गुलम् ।
मृदुलं धवलं प्रोक्तं वेष्टिताम्बरलक्षणम् ॥ ३.११३ ॥ <br>
सति वज्रासने पादौ कराभ्यां धारयेद्दृढम् ।
गुल्फदेशसमीपे च कन्दं तत्र प्रपीडयेत् ॥ ३.११४ ॥ <br>
वज्रासने स्थितो योगी चालयित्वा च कुण्डलीम् ।
कुर्यादनन्तरं भस्त्रां कुण्डलीं आशु बोधयेत् ॥ ३.११५ ॥ <br>
भानोराकुञ्चनं कुर्यात्कुण्डलीं चालयेत्ततः ।
मृत्युवक्त्रगतस्यापि तस्य मृत्युभयं कुतः ॥ ३.११६ ॥ <br>
मुहूर्तद्वयपर्यन्तं निर्भयं चालनादसौ ।
ऊर्ध्वं आकृष्यते किंचित्सुषुम्णायां समुद्गता ॥ ३.११७ ॥ <br>
तेन कुण्डलिनी तस्याः सुषुम्णाया मुखं ध्रुवम् ।
जहाति तस्मात्प्राणोऽयं सुषुम्णां व्रजति स्वतः ॥ ३.११८ ॥ <br>
तस्मात्संचालयेन्नित्यं सुखसुप्तां अरुन्धतीम् ।
तस्याः संचालनेनैव योगी रोगैः प्रमुच्यते ॥ ३.११९ ॥ <br>
येन संचालिता शक्तिः स योगी सिद्धिभाजनम् ।
किं अत्र बहुनोक्तेन कालं जयति लीलया ॥ ३.१२० ॥ <br>
ब्रह्मचर्यरतस्यैव नित्यं हितमिताशिनः ।
मण्डलाद्दृश्यते सिद्धिः कुण्डल्यभ्यासयोगिनः ॥ ३.१२१ ॥ <br>
कुण्डलीं चालयित्वा तु भस्त्रां कुर्याद्विशेषतः ।
एवं अभ्यस्यतो नित्यं यमिनो यमभीः कुतः ॥ ३.१२२ ॥ <br>
द्वासप्ततिसहस्राणां नाडीनां मलशोधने ।
कुतः प्रक्षालनोपायः कुण्डल्यभ्यसनादृते ॥ ३.१२३ ॥ <br>
इयं तु मध्यमा नाडी दृढाभ्यासेन योगिनाम् ।
आसनप्राणसंयाममुद्राभिः सरला भवेत् ॥ ३.१२४ ॥ <br>
अभ्यासे तु विनिद्राणां मनो धृत्वा समाधिना ।
रुद्राणी वा परा मुद्रा भद्रां सिद्धिं प्रयच्छति ॥ ३.१२५ ॥ <br>
राजयोगं विना पृथ्वी राजयोगं विना निशा ।
राजयोगं विना मुद्रा विचित्रापि न शोभते ॥ ३.१२६ ॥ <br>
मारुतस्य विधिं सर्वं मनोयुक्तं समभ्यसेत् ।
इतरत्र न कर्तव्या मनोवृत्तिर्मनीषिणा ॥ ३.१२७ ॥ <br>
इति मुद्रा दश प्रोक्ता आदिनाथेन शम्भुना ।
एकैका तासु यमिनां महासिद्धिप्रदायिनी ॥ ३.१२८ ॥ <br>
उपदेशं हि मुद्राणां यो दत्ते साम्प्रदायिकम् ।
स एव श्रीगुरुः स्वामी साक्षादीश्वर एव सः ॥ ३.१२९ ॥ <br>
तस्य वाक्यपरो भूत्वा मुद्राभ्यासे समाहितः ।
अणिमादिगुणैः सार्धं लभते कालवञ्चनम् ॥ ३.१३० ॥ <br>
इति हठप्रदीपिकायां तृतीयोपदेशः ।
</p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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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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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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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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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머리말
| 제목 = 대한민국 헌법
| 상위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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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대한민국의 현행·역대 헌법과 헌법의 각 조문, 기본권 및 국가제도와 관련된 주요 판례 문헌을 찾아볼 수 있는 포털입니다.
}}
<div style="border:1px solid #a2a9b1; border-left:4px solid #36c; border-radius:3px; padding:0.9em 1.1em; margin:1em 0;">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 margin-bottom:0.3em;">현행 대한민국 헌법</div>
'''[[대한민국헌법 (제10호)]]''' <small>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 · 1988년 2월 25일 시행</small>
<div style="margin-top:0.5em; line-height:1.8;">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전문|전문]]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1장 총강|총강]]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국민의 권리와 의무]]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3장 국회|국회]]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4장 정부|정부]]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5장 법원|법원]]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6장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7장 선거관리|선거관리]]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8장 지방자치|지방자치]]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9장 경제|경제]]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10장 헌법개정|헌법개정]]
</div>
</div>
== 헌법 찾아보기 ==
<div style="display:flex; flex-wrap:wrap; margin:-0.35em;">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조문별 판례|조문별 판례]]</div>
<div style="margin-top:0.3em;">헌법 전문과 제1조부터 제130조까지 각 조문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헌법 총론|헌법 총론]]</div>
<div style="margin-top:0.3em;">헌법의 개념·해석·개정·수호와 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제도를 살펴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기본권과 의무|기본권과 의무]]</div>
<div style="margin-top:0.3em;">평등권·자유권·참정권·청구권·사회적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에 관한 판례를 찾아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통치구조|통치구조]]</div>
<div style="margin-top:0.3em;">국회·대통령·정부·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헌법재판|헌법재판]]</div>
<div style="margin-top:0.3em;">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권한쟁의·탄핵·정당해산 등 헌법재판에 관한 문헌을 찾아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판례 색인|판례 색인]]</div>
<div style="margin-top:0.3em;">헌법재판소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 또는 주요 헌법 쟁점을 기준으로 판례를 찾아봅니다.</div>
</div>
</div>
==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 ==
<div style="display:flex; flex-wrap:wrap; margin:-0.35em;">
<div style="flex:1 1 20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weight:bold; font-size:110%; margin-bottom:0.4em;">현행 헌법</div>
'''[[대한민국헌법 (제10호)]]'''<br />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br />
1988년 2월 25일 시행
<div style="margin-top:0.5em;">→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 헌법 전체 연혁 보기]]</div>
</div>
<div style="flex:2 1 28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weight:bold; font-size:110%; margin-bottom:0.4em;">역대 헌법</div>
<div style="line-height:2;">
[[대한민국헌법 (제1호)|제1호]] <small>(1948)</small> ·
[[대한민국헌법 (제2호)|제2호]] <small>(1952)</small> ·
[[대한민국헌법 (제3호)|제3호]] <small>(1954)</small> ·
[[대한민국헌법 (제4호)|제4호]] <small>(1960)</small> ·
[[대한민국헌법 (제5호)|제5호]] <small>(1960)</small> ·
[[대한민국헌법 (제6호)|제6호]] <small>(1963)</small> ·
[[대한민국헌법 (제7호)|제7호]] <small>(1969)</small> ·
[[대한민국헌법 (제8호)|제8호]] <small>(1972)</small> ·
[[대한민국헌법 (제9호)|제9호]] <small>(1980)</small>
</div>
</div>
</div>
== 헌법 개념 및 흐름 ==
=== 개념과 분류 ===
;주요 판례
* [[2004헌마554]]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중 관습헌법 판례
* [[2005헌마579]]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법령 중 관습헌법 적용 판례
=== 헌법의 해석(합헌적 법률해석) ===
* [[89헌마240]] - 국가보위립법회의법,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적 해석 정의 판례
=== 헌법의 개정 및 변천 ===
;주요 조항: 제10장 제128조~제130조 헌법개정
;주요 판례
* [[94헌바20]] - 憲法제29조제2항등違憲訴願, 헌법조항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 판례
=== 헌법수호 ===
==== 저항권 ====
;주요 판례
* [[74도3323]] -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저항권의 위법성조각여부 판례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 판례)
* [[80도306]] -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저항권 인정 여부 판례 (10.26 사건 판례)
* [[97헌가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제청, 저항권 간접 판례
* [[99헌마139]]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위헌확인, 헌법전문에서 기본권 도출 여부 판례
==== 방어적 민주주의 ====
* [[2000헌마238]]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방어적 민주주의 판례
== 헌법 총설 ==
=== 국가의 구성요소 ===
==== 국민 ====
* 조항: 제2조, [[국적법 (대한민국)|국적법]]에 그 법률을 정함.
;주요판례
* [[97헌가12]] -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 제2조의 법률위임 판례
* [[2014헌바421]] -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품행이 단정할 것" 조항
* [[2017헌바434]] -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국적회복과 귀화 구분 판례
* [[2016헌마889]] -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병역준비역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 판례
* [[97헌가12]] -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적상실의 부계혈통주의 판례
* [[80다2435]] - 부동산지분이전등기등, 영주권의 취득과 국적상실 여부 판례
* [[73마1051]] - 합명회사특별대리인선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이혼으로 인한 국적상실 여부 판례
* [[2002두9797]] - 출국금지처분취소, 호적과 국적상실의 관계 판례
* [[99헌마494]]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 정부수립 이전 국외이주자의 재외동포법 수혜 대상에서 배제 문제 판례
* [[97헌마282]] -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미성년자보호협약 미가입 판례
* [[2009헌마256]] -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판례
* [[2015헌마1047]] -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재외국민의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판례
* [[2009헌가13]] - 병역법제75조제2항위헌제청,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판례
* [[2004헌마643]] - 주민투표법제5조위헌확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정권 미인정 판례
==== 국토 ====
* 조항: 제3조
;주요판례
* [[2009헌마516]] - 간도 영유권 회복에 관한 시정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간도협약 무효 주장 판례
* [[92헌바6]] -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북한의 헌법상 지위 판례
* [[92헌바48]]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관계 판례
* [[96누1221]] -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승계 판례
* [[2012헌바192]]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
* [[2003헌바114]] - 구외국환거래법제27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환 거래 금지 판례
* [[2006헌마679]] - 북한한의사자격불인정위헌확인, 탈북의료인의 한의사자격 부여 판례
=== 헌법의 기본원리 ===
==== 헌법 전문 ====
* 조항: 헌법 전문
;주요 판례
* [[99헌마139]]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위헌확인, 헌법 전문의 해석기준 판례
* [[88헌가6]] - 國會議員選擧法第33條,第34條의違憲審判, 헌법 전문의 규범력
* [[92헌마37]] - 國會議員選擧法第55條의3등에대한憲法訴願, 헌법 전문 침해 사례
* [[2004헌마859]] - 서훈추천부작위등위헌확인,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판례(헌법전문 해석)
* [[2008헌마648]]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원폭피해자의 보호 판례(헌법전문 해석)
====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
* 조항: 헌법 제1조 2항
;주요 판례
* [[96헌마186]] - 국회구성권등침해위헌확인,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관련 판례(대의제도의 본질)
==== 법치주의의 원리 ====
* 조항: 헌법 제37조, 제75조(포괄위임금지법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
;주요 판례 (법치행정의 원리)
* [[98헌바70]] -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판례
* [[2006헌바70]] - 방송법제64조등위헌소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위임입법 허용 여부 판례
* [[2023헌마820]] -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판례
* [[2008헌바160]] - 청원경찰법제5조제3항위헌소원, 청원경찰법 징계에 관한 사항 위임입법 위헌소원 판례
* [[2010헌바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나목등위헌소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동의요건 위헌소원
* [[2006두14476]]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동의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조항의 위헌여부 판례
* [[85초13]] -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병의 복무기간의 법률유보 요구 조항 여부 판례
* [[2005헌바31]]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1조위헌소원,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정수 문제 판례
* [[2014헌바158]] - 주택법 제43조 제7항 위헌소원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규율 판례
* [[2004두10432]] -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의 과락제도의 법률유보 위반 여부 판례
* [[2002헌바66]]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위헌소원, 체계정당성의 원리 판례
;주요 판례 (법치국가의 입법적 실현 부문) 중 소급입법금지원칙
* [[2002헌바45]] - 구병역법제7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부진정소급입법에 관한 판례
* [[97헌바38]]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사례 판례
* [[96헌가2]]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 여부 및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판례
* [[2008헌바141]]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 [[2018헌바88]]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 [[2011헌바391]] -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1항위헌소원등
* [[2012헌바105]] - 구법인세법제72조제5항등위헌소원
* [[2006헌바112]] -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등, 조세법률주의의 소급입법 판례
;주요 판례 중 신뢰보호원칙
* [[96헌가2]]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 개인의 신뢰보호원칙 언급
* [[2002헌바45]] - 구병역법제7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 판례
* [[94헌바12]] - 租稅減免規制法부칙제13조등違憲訴願, 부진정소급입법의 위험성 심사기준 판례
* [[2005헌마598]]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판례
* [[97헌마38]] -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위헌확인, 5.31 교육개혁방안 판례
* [[2001헌마447]] - 도로교통법제71조의16위헌확인·도로교통법제71조의16제2호위헌확인·도로교통법제71조의16위헌제청, 운전학원미등록자의 운전교습금지 판례
* [[93헌바18]] - 舊租稅減免規制法附則제5조제1항違憲訴願,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도 축소 판례
* [[2012헌마770]] - 저작권법부칙제4조위헌확인, 저작인접권의 회복 입법 판례
* [[2000헌마152]] - 세무사법중개정법률중제3조제2호를삭제한다는부분등위헌확인,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 판례
* [[99헌마452]] - 폐기물관리법부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건설페재류 재생처리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판례
* [[99헌마123]] - 1999년도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위헌확인, 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판례
* [[89헌마32]] - 國家保衛立法會議法등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국회사무처 직원 등의 신분보장 박탈 판례
* [[2005헌바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위헌소원등,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판례
* [[2012헌바38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등, 개정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유예적용 판례
* [[2019헌바161]] -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퇴직한 공무원의 지방의회의원 취임 제한 판례
* [[2013헌바248]] -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이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판례
* [[2003헌마226]]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3호등위헌확인,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정원 및 화물제한 판례
* [[2010헌마482]]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2호위헌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차량교체의 법 적용 여부 판례
* [[2002헌바15]] - 구국민연금법제67조제1항위헌소원등,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금지 판례
* [[99헌마112]]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위헌확인,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본문위헌확인,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 판례
* [[2003헌마544]]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휘발유 첨가제의 첨가비율 감소 판례
* [[2009헌바28]]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위헌소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제 판례
* [[2009헌바99]] - 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30조위헌소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의 배제 판례
* [[2011헌마408]] -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무기징역의 가석방 석방요건 판례
* [[2015헌바24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판례
* [[2018헌바45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 판례
* [[2003두12899]] -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시험 2개월 전 상대평가로 환원한 법령 판례
* [[2002헌마611]] - 의료법제5조등위헌확인, 외국치과,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예비시험 판례
* [[98헌바1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개발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판례
;주요 판례 중 명확성의 원칙
* [[2005헌가1]]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명확성의 원칙 근거
* [[2003헌바4]]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명확성의 원칙 판단기준
* [[2004헌바29]] - 직업안정법제46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직업안정법 제46조의 "공중도덕상 유해" 명확성 여부
* [[2002헌가20]] -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감사보고서에 기재햐아 할 사안" 명확성 여부
* [[99헌가8]] -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제1호등위헌제청, 미성년자보호법상 "잔인성" 명확성 여부
* [[93헌바5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소원, "정부관리기업체"의 명확성 여부
* [[2004헌바92]] -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1호등위헌소원, 학교보건법상 "미풍양속"의 명확성 여부
* [[2006헌가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제1호다목위헌제청,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의 명확성 여부
* [[2006헌바69]] - 형법제139조위헌소원,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명확성 여부
* [[2001헌가27]]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명확성 여부
* [[2002헌가20]] -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의 명확성 여부
* [[97헌바3]] -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군형법의 "지정시간, 지정장소"의 명확성 여부
* [[2003헌바4]]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당연퇴직공무원 특별채용 배제사유로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자"의 명확성 여부
* [[2012헌바192]]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마약거래범죄자"의 미보호 명확성 여부ㅁ
* [[2013헌바28]] - 의료법제56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의 명확성 여부
* [[2013헌가17·2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명확성 여부
* [[2013헌가20]] -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국가모독죄의 명확성 여부
* [[2013헌바111]] -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상관모욕죄의 명확성 여부
* [[2013헌바105]]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명예훼손죄의 명확성 여부
* [[2015헌가11]]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금지의 명확성 여부
* [[2018헌바10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출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카풀의 명확성 여부
* [[2003헌바71]]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문신시술의 명확성 여부
* [[2020헌바100]] - 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의 명확성 여부
* [[2021헌마4426]]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못된 장난"의 명확성 여부
* [[2009헌바234]]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5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명확성 여부
* [[2010헌바272]]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국립묘지의 영예성 명확성 여부
* [[2010헌가29]] -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7호등위헌제청, "중요한 회의"의 명확성 여부
* [[2012헌바55]] -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 거절에 대한 명확성 여부
* [[2010헌바454]] - 구변호사법제9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변호사로서의 품위"의 명확성 여부
* [[2011헌가13]]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제청, "건전한 통신윤리"의 명확성 여부
* [[2016헌가3]]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의 명확성 여부
* [[2011헌가26]]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78조제4호등위헌제청, "다량, 토사, 현저한 오염"의 명확성 여부
* [[2012헌바169]] - 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명확성 여부
* [[2010헌바86]]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토지의 형질변경"의 명확성 여부
* [[2012헌바62]] - 구변호사법제34조제2항등위헌소원, "법률사건"과 "알선"의 명확성 여부
* [[2016헌바208]]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명확성 여부
* [[2016헌바249]]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수납한도액 초과 시정 명령"의 명확성 여부
;기타 중요판례
* [[2005헌마424]]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0조제1항제1호삭제위헌확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배제 판례
* [[2003헌마947]] - 사법시험법시행령제4조제3항등위헌확인등선고,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의 법학과목 이수제도 판례
* [[2003헌마428]]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등위헌확인,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 판례
* [[2001헌마194]] - 군인연금법제17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서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판례
* [[2019헌가12]] -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가족 중 성년자가 에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한 사건 판례
* [[2021헌가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죄 위원소원
* [[2020헌마46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 판례
* [[2017헌가16]] -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군형법상 동성 군인 사이 추행행위 판례
==== 사회국가의 원리 ====
* 조항: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언급 판례
* [[2002헌마52]] - 저상버스도입의무불이행위헌확인, 사회국가 원리 언급
==== 경제적 기본질서 ====
* 조항: 헌법 제119조 총론, 구체 헌법조항은 헌법 제120조~127조
;주요 판례
* [[99헌바76]] -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헌법 제119조의 주요 구체화 판례
* [[2015헌바278]] -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법 제119조의 독자적 위험시사기준 될 수 없다 판례
* [[96헌가18]] - 주세법제38조의7등에대한위헌제청, 경제조항의 의미 판례
* [[96헌가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자동차의 무과실책임 판례
* [[92헌바43]] - 住宅建設促進法第3條第9號違憲確認,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 판례
* [[2009헌마338]]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제1항위헌확인,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판례
* [[2003헌가3]] - 의료법제69조등위헌제청, 의료광고 규제 판례
* [[98헌마5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12조위헌확인, 소득분배와 누진세 판례
* [[89헌마31]] - [公權力行使로인한財産權侵害에대한憲法訴願, 국제그룹의 해체 위헌확인
* [[94헌마125]] - 映畵法제26조등違憲確認,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판례
* [[2000헌마642]]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부동산중개업 법정수수료 판례
* [[2000헌바7]] - 구이자제한법중개정법률등위헌소원, 이자제한법 폐지법률의 위헌 여부 판례
* [[98헌마5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12조위헌확인,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 [[2001헌마605]] -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신문 무가지 제한 판례
* [[2010헌마602]]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9조의2위헌확인, 10%의 경제상 이익제공 규정 판례
* [[2000헌바43]] - 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6호중제15조제1항제1호부분위헌소원,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8호중제17조제4호부분위헌소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보도/논평/광고금지 판례
* [[2002헌바4]]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판례
* [[96헌바12]] -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피라미드 판매방식 규제 판례
* [[2003헌바2]] - 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자경업자에 한해 양도소득세 면제 판례
* [[2008헌마711]] -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위헌확인, 우선매각대상자를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 판례
* [[2018헌마362]] -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농지의 위탁경영 원칙적 금지 판례
* [[99헌마553]] - 농업협동조합법위헌확인, 자조조직의 육성의무 판례
* [[2012헌마811]] - 약사법제45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창고면적의 최소기준 판례
* [[2017헌바77]]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판례
==== 문화국가의 원리 ====
* 조항: 헌법 제9조
;주요 판례
* [[2003헌가1]] -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위헌제청·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제청, 문화국가의 기본권 판례
* [[98헌마480]] -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연습장 시설금지 판례
* [[2004헌마732]] -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2호위헌확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시설 판례
* [[2009헌바244]] -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사업시행자의 문화재발굴비용부담 판례
* [[2007헌마377]] - 문화재보호법제81조제4항등위헌확인, 문화재의 보유, 보관행위의 형사처벌 판례
* [[2001헌바64]] - 구전통사찰보존법제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전통사찰 경내지의 공용수용 판례
* [[94헌마13]] -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제3조제5호등違憲確認, 18세 미만의 노래연습장 출입금지 판례
* [[2008두16933]]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관습화된 문화요소의 문화국가원리 판례
==== 국제법과 헌법 관계 ====
* 조항: 헌법 전문(국제평화주의), 헌법 제5조 제1항(침략전쟁 부인), 제6조 제2항(상호주의 원칙)
;주요 판례
* [[2006헌라4]] - 국회의원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조약의 정의 판례
* [[2016헌마253]]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구두합의의 조약 성격 판례
* [[97헌가14]]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제1의(나)항위헌제청, 조약의 위헌법률심판대상 여부 판례
* [[2000헌바20]] - 국제통화기금조약제9조제3항등위헌소원,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 판례
* [[99헌마139]]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위헌확인, 한일어업협정 판례
* [[84도39]] -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ㆍ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항공법위반,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판례
* [[2005헌마268]]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등위헌확인, 미군기지 이전 협정 판례
* [[97헌바6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마라케쉬협정 사건
* [[2003헌바50]] -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판례
* [[96다16940]] - 보상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한 재산권 침해 판례
* [[89헌가106]] - 私立學校法第55條第58條第1項第4號에관한違憲審判,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금지 판례
* [[97헌바23]] -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 판례
* [[99헌가13]]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부정수표발행에 대한 형사처벌과 유엔인권규약 제11조 관계 판례
* [[2008헌가22]] -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등,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법규 여부
* [[2006헌마500]] -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위헌확인,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판례
=== 헌법의 기본제도 ===
==== 정당제도 ====
* 조항: 헌법 제8조(정당의 설립 자유, 복수정당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서 구체적 법률
;주요 판례
* [[92헌마262]] - 불기소처분취소, 정당의 지위에 관한 판례
* [[2000카합489]] - 공천효력정지 가처분결정, 정당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판례
* [[91헌마21]] - 地方議會議員選擧法第36條第1項에대한憲法訴願, 정당의 기본권 주체정 인정 여부 판례
* [[2004헌마246]] - 정당법제25조등위헌확인,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요구한 정당법 제25조 규정 판례
* [[2004헌마456]] -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판례
* [[2013헌가22]] -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당원협의회 사무소설치금지규정 판례
* [[2001헌마710]] -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판례
* [[2010헌마97]]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제233조제3항등위헌확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판례
* [[2018헌마551]] -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판례
* [[2019헌마534]]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판례
* [[2009헌마705]]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주장 판례
* [[2013헌마814]] - 공직선거법제47조등위헌확인,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 해석 판례
* [[89헌가113]] - 국가보안법제7조에대한위헌심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판례
* [[2013헌다1]] - 통합진보당해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 [[2012헌마431]] -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등,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법안 판례
* [[2018헌마1168]] -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제한조항 판례
* [[2016헌바45]]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 무상대여금지법안 판례
* [[2013헌바168]]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당에 대한 후원금지법안 판례
* [[2018헌마301]] -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법안 판례
* [[2019헌마528]] -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법안 판례
* [[2007헌마1412]] -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대통령선거경선 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 법안 판례
* [[2004헌마655]]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위헌확인, 국고보조금 배분비율기준 판례
==== 선거제도 ====
* 조항: 헌법 제24조, 제41조, 제67조, 제116조(선거공영제),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대한민국)|공직선거법]]에 규정
;주요 판례
* [[2004헌마64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등,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판례
* [[2009헌마256]] -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 판례
* [[2012헌마409]] -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집행유예자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판례
* [[2012헌마174]] - 공직선거법제15조위헌확인, 선거권 연령조항 판례
* [[96헌마20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거주요건 제한 조항 판례
* [[2007헌마1024]] -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 조항 판례
* [[2015헌마1160]]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 기탁금 조항 판례
* [[2012헌마402]]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예비후보자 기탁금 조항 판례
* [[2016헌마541]] -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판례
* [[2012헌마192]] -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등, 국회의원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1:2 판례
* [[2014헌마166]]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1:3 판례
* [[95헌마224]]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別表1]의「國會議員地域選擧區區域表」違憲確認,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선거구 판례
* [[96헌마5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계양1동·강화군선거구 판례
* [[2000헌마9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46조제2항위헌확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등위헌확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9조위헌확인, 비례대표의 1인1표제 조항 판례
* [[93헌가4]] - 구대통령선거법제36조제1항위헌제청·구대통령선거법제34조등위헌제청(병합), 자유선거의 원칙 판례
* [[2004헌마216]]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단축조항 판례
* [[96헌마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0조제3항등위헌확인, 의정활동보고에서 의원과 예비후보자의 차별 조항 판례
* [[2001헌가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제1항중앞괄호부분등위헌제청, 기초의원선거의 후보자 정당표명금지조항 판례
* [[2013헌가1]]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언론인의 선거운동 규제조항 판례
* [[2018헌마456]]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조항 판례
* [[2003헌마106]]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180일 전 사퇴조항 판례
* [[2003헌마75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120일 전 사퇴조항 판례
* [[91헌마67]] - 舊地方議會議員選擧法第35條등에대한憲法訴願, 정부투자기관직원의 입후보 전 해임조항 판례
* [[97헌마372]] -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등취소,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의 후보자초청대상에서의 차별조항 판례
* [[2000헌마12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등위헌확인, 단체의 낙선운동 판례
* [[2002헌마467]]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판례
* [[2006헌마1096]] -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참여금지 판례
* [[2005헌마1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5조위헌확인,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조항 판례
* [[2011헌바154]] -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지역농협조합장선거의 금전제공행위금지조항 판례
* [[99헌바9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등,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판례
* [[2004헌바4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9조제1항단서위헌소원,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판례
* [[2008헌바169]] -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위헌소원, 일반 유권자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 판례
* [[2007헌바24]] -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조항 판례
* [[2007헌가22]] - 공직선거법제261조제5항제1호위헌제청, 기부의 권유·요구에 대한 과태료 50배 부과조항 판례
* [[2007헌마1001]] -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확인,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판례
* [[2010헌마601]] - 공직선거법제155조제2항등위헌확인, 부재자 투표시간조항 판례
* [[96헌마9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8조등위헌확인, 선거권자 추천에 있어서의 차별 판례
* [[2018헌바3]]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조항 판례
* [[2012헌바47]] -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사후매수죄 조항 판례
* [[2001헌가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제1항중앞괄호부분등위헌제청, 기초의원정당표방 금지조항 판례
* [[2013헌바208]] -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선거범과 다른 범죄의 경합시 선거범으로 의제하는 조항 판례
* [[2012헌가10]] - 군사법원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미혼의 예비후보자의 불리조건 판례
* [[2013헌바106]] - 공직선거법제112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조항 판례
* [[2015헌바124]]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판례
* [[2009헌바298]] -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 및 기부금품모집 금지조항 판례
* [[2012헌마913]] -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 점자형 선거공보 판례
* [[2012헌마311]] -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등위헌확인,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금지조항 판례
* [[96헌마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0조제3항등위헌확인, 후보자기호 결정방법 판례
* [[2006헌마285]] - 공직선거법제70조제6항등위헌확인, 수화방송 판례
* [[2013헌바55]]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실비와 수당을 제외한 일체의 금품제공금지조항 판례
* [[2015헌바62]]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판례
* [[2016헌바372]]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직선제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 판례
* [[2016헌바364]] -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선거운동제한조항 판례
* [[2015헌마821]]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제한조항 판례
* [[2020헌가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제한조항 판례
* [[2000헌마9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별표1, 선거구획정에 대한 가치 판례
* [[2003헌마60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투표용지에 표기되는 기호 게제순위 판례
==== 공무원제도 ====
* 조항: 헌법 제7조,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국가공무원법]]에서 규율
;주요 판례
* [[89헌마32]] - 國家保衛立法會議法등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직업공무원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 판례
* [[2003헌바64]]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5항위헌소원, 사실상 공무원의 근무경력 배제 판례
* [[2010헌바425]] -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사실상 공무원의 퇴직금 미지급 판례
* [[95헌바48]] - 구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나목등위헌소원, 동장의 공직상 신분보장 제외 판례
* [[2003헌바4]]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의 특별채용대상 제외 판례
* [[2003헌바111]]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당연퇴직공무원의 근무경력 불인정 판례
* [[99헌마112]]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위헌확인,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본문위헌확인,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 판례
* [[91헌바15]] - 國家安全企劃部職員法第22條등에대한憲法訴願,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의 계급정년 판례
* [[2002헌바8]] -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제 판례
* [[2009헌바122]] - 구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제6호부분위헌소원, 경찰임용결격사유의 공무담임권 판례
==== 지방자치제도 ====
* 조항: 헌법 제117~118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대한민국)|지방자치법]]에서 규율
;주요 판례
* [[2015헌라7]] -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선 정의 판례
* [[2012헌바216]] -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위헌소원,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장에게 부여하는 조항 판례
* [[92추17]] -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청구판례
* [[96추251]]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수원시 차고지 조례 판례
* [[2006추38]] -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정선시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판례
* [[92헌마264]] -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第4條등違憲確認,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 조례의 포괄위임 허용 판례
* [[96추15]] -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조례제정의 범위 판례
* [[99추30]] -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제정 판례
* [[95누7994]] - 폐교처분취소, 두밀분교 폐교 사건 판례
* [[96헌바62]] - 지방세법제9조위헌소원,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한 과세면제 사건 판례
* [[92추31]] -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의회 재의결 일부의 위법사례 판례
* [[2014헌마797]] -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기본권 인정 판례
* [[2005헌마403]] - 지방자치법제87조제1항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판례
* [[2010헌마167]] -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위헌확인등, 통합창원시장의 계속재임임기 계산 방식 판례
* [[2010헌마418]] -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선고로 인한 권한대행 강제조항 판례
* [[2010헌마474]] -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판례
* [[2000헌마735]] -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주민투표가 지방자치 본질적 보장가치 여부 판례
* [[2007헌마843]] - 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주민소환의 소환사유요구 및 투표율조항 판례
* [[94헌마175]] - 경기도남양주市등33개都農複合형태의市설치등에관한법률第8條違憲確認,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병합과 주민의 기본권 침해관계(영일군 사건) 판례
* [[93추83]] -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 경상북도의회 조례안과 상위법령과의 충돌 판례
* [[2000헌마283]]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2조제1항위헌확인,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방식 판례
* [[2003헌라2]] - 아산시와건설교통부장관간의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 판례
* [[2010헌라2]] -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 존재 여부 판례
* [[2005헌라3]] - 강남구청등과감사원간의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능여부 판례
* [[2006헌라6]] -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가능여부 판례
* [[2005헌라5]] - 제주시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실시요구 관한 권한쟁의 사건
* [[2000추36]] -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의회의 의결 내용 위법시 효력 판례
* [[2005헌마1190]] -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보장 여부 판례
* [[2003헌마837]] -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결정취소, 자치권 또는 주민권과 헌법소원심찬 청구권 관계 판례(천안아산역 사건)
== 기본권론 ==
===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주체 판례
* [[2004헌바81]] -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태아의 기본권 주체 여부 판례
* [[2005헌마346]]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착상 이전 배아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판례
* [[2007헌가23]]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9호위헌제청, 사자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판례
* [[84도39]] -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ㆍ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항공법위반, 외국인의 망명권 부정 판례
* [[2008헌마430]] - 긴급보호및보호명령집행행위등위헌확인,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 판례
* [[2000헌마156]] - 국회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한 판례
* [[89헌마160]] - 民法第764條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법인에 관한 인격권 인정 판례
* [[91헌마21]] - 地方議會議員選擧法第36條第1項에대한憲法訴願, 정당의 선거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권 판례
* [[2004헌마246]] - 정당법제25조등위헌확인,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 [[2009헌마149]] -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위헌확인,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의 독립적인 주체성 여부 판례
* [[99헌바14]] - 구교육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연구원의 독립적인 주체성 여부 판례
* [[92헌마68]] - 1994學年度新入生選拔入試案에대한憲法訴願, 국립대학 서울대학교의 기본권의 주체성 여부 판례(서울대입시요강 사건)
* [[93헌마120]] - 불기소처분취소, 국회노동위원회 등 국가조직 및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판례 (국회노동위원회 고발 사건)
* [[2013헌마359]] - 의료법제27조등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여부 판례
;기본권의 효력 판례
* [[2008다38288]] - 손해배상(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인정 판례
;기본권의 부진정·유사 갈등 판례
* [[2015헌마92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집필문의 외부반출 불허에 대한 표현의 자유/예술창작의 자유의 부진정 경합 판례
* [[2015헌마813]]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일반음식점에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조항에 대해 재산권에 대한 부진정 경합 판례
* [[2014헌바25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출퇴근 중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의 부진정 경합 판례
* [[2014헌가9]]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의 부진정 경합 판례
* [[2014헌마45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DNA정보 수집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대한 부진정 경합 판례
* [[2014헌마57]]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회로 제한한데 대한 평등권 침해에 대한 부진정 경합 판례
* [[2016헌바15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신체의 자유의 부진정 경합 판례
;기본권의 경합 판례
* [[99헌마112]]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위헌확인,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본문위헌확인,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판례
* [[95헌가16]]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출판사 등록취소에 대해 기본권의 경합 기준 판례
;기본권의 충돌 판례
* [[89헌마165]] -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언론 자유 제한과 인격권과의 충돌 판례
* [[2003헌마457]]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위헌확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지정에서 건강권과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 판례
* [[2010헌마293]]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전교조명단공개 사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사이 충돌 판례
* [[2005헌바96]] - 민법제406조제1항위헌소원, 채권자의 취소권과 수익자의 기본권 사이 충돌 판례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판례
* [[2002헌마882]] - 2002학년도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교사임용시험에 있어서 가산점규정의 문제 판례
* [[2004헌마290]] -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처분 판례
* [[2007헌마712]] - 민원서류반려위헌확인, 집회신고서의 반려 판례
* [[2003두14765]] -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 조직규범의 문책경고 근거 가능 여부 판례
* [[2015헌마476]] -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최루액 혼합살수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판례
* [[95헌가6]] -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목적정당성 여부 판례
* [[98헌마363]]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제대군인 가산점의 수단적합성 여부 판례
* [[92헌바47]] - 畜産業協同組合法제99조제2항違憲訴願, 구 축산협동업조합법의 복수조합 설치 금지에 대한 수단적합성 여부 판례
* [[2008헌가23]] -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 사형제도의 합헌 여부 및 법률유보대상 여부 판례
* [[88헌가13]] -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 토지거래허가제의 기본권 침해여부 판례
* [[94헌바19]] - 근로기준법제30조의2제2항위헌소원근로기준법제30조의2제2항등위헌제청, 퇴직금채권자의 전액 우선변제조항의 기본권 침해여부 판례
* [[89헌마214]] - 도시계획법제21조에대한위헌소원, 재산권의 제한 판례
* [[2012헌바431]] - 야생동·식물보호법제16조제3항위헌소원, 동물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 판례
* [[2010헌바39]] - 농지법제62조등위헌소원, 일반적 토지와 농지의 기본권 제한 판례
* [[91누2144]] - 퇴학처분취소, 국립교육대학 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취소 판례
* [[2009헌마691]] - 계호업무지침제60조등위헌확인, 교도소장의 거실검사에 대한 특별권력관계 기본권 제한 판례
* [[89헌마56]] -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특별권력관계에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근거 판례
;기본권의 침해 및 그 구제 판례 (헌법 제10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근거)
* [[2005헌마76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판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기본권 침해 여부
* [[2008헌마419]] -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대한 고시의 기본권침해 판례
* [[2004헌바81]] -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판례
* [[2001헌바5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부칙제3조위헌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용승계 배제 규정 판례
* [[2012헌마38]] -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담배제조 및 판매업자의 기본권침해 여부 판례
* [[2015헌바280]] -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조항에 대한 기본권침해 여부 판례
* [[2014헌바180]]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황눋오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의 기본권침해 판례
* [[2015헌바358]]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원전건설의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 판례
* [[2018헌마730]] -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이 없는 상태의 기본권침해 여부 판례
* [[2016헌바458]] -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당내경선 시 경선운동방향의 제한규정 판례
* [[2016헌나1]] - 대통령(박근혜) 탄핵, 대통령의 특정한 행위 수행 의무 부존재 판례
* [[2013헌마214]] -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등,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여부 판례
=== 인간의 존엄 ===
* 주요조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주요 판례
* [[2001헌마163]] -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 교도소에서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판례
* [[2013헌마142]]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구치소 내 1인당 수용면적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판례
* [[2017헌마440]] - 교도소 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교도소 내 수용동 조도 기준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여부 판례
=== 행복추구권 ===
* 주요조항: 헌법 제10조
;주요 판례
* [[95헌가6]] -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 행복추구권에 대한 정의 판례
* [[93헌가14]] -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제9조본문違憲提請,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행복추구권 판례
* [[94헌마125]] - 映畵法제26조등違憲確認, 행복추구권과 공동체 이익 관계 판례
* [[2000헌가5]] -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등위헌제청,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중"과점주주" 부분위헌제청,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위헌제청,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 위헌소원, 행복추구권에 대한 보충적 보장설 판례
* [[2014헌마977]] -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행위 등 위헌확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경합시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판례
* [[89헌마165]] -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행복추구권에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 판례
* [[89헌마160]] - 民法第764條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사죄광고 강제조항 판례
* [[2009헌가27]] - 방송법제100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사과방송 강제조항 판례
* [[2019헌바9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조항 판례
* [[2002헌마425]]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명예에 대한 정의 판례
* [[2003헌가5]] - 민법제781조제1항위헌제청, 자유로운 성의 사용과 성명권 관계 판례
* [[2005스26]] - 개명, 개명과 인격권 관계 판례
* [[2004스42]] - 개명·호적정정, 성별정정과 인격권 관계 판례
* [[2004다1680]] - 위자료, 초상권의 권리 여부
* [[2002헌마356]] -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판례
* [[2012헌마652]] - 피의사실언론공표등위헌확인, 피의자 조사과정의 촬영허용행위 판례
* [[89헌마82]] - 형법제24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자기결정권 정의 판례
* [[2008헌바58]] - 형법제304조위헌소원, 혼인빙자간음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판례
* [[99헌바76]] -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규정 판례
* [[2013헌가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성매매 처벌법 판례
* [[2007헌마369]] - 2007년전시증원연습등위헌확인,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 판례
*
== 통치구조론 ==
== 헌법재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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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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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포털 머리말
| 제목 = 대한민국 헌법
| 상위 = 헌법
| 단축 =
| 설명 = 대한민국의 현행·역대 헌법과 헌법의 각 조문, 기본권 및 국가제도와 관련된 주요 판례 문헌을 찾아볼 수 있는 포털입니다.
}}
<div style="border:1px solid #a2a9b1; border-left:4px solid #36c; border-radius:3px; padding:0.9em 1.1em; margin:1em 0;">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 margin-bottom:0.3em;">현행 대한민국 헌법</div>
'''[[대한민국헌법 (제10호)]]''' <small>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 · 1988년 2월 25일 시행</small>
<div style="margin-top:0.5em; line-height:1.8;">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전문|전문]]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1장 총강|총강]]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국민의 권리와 의무]]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3장 국회|국회]]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4장 정부|정부]]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5장 법원|법원]]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6장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7장 선거관리|선거관리]]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8장 지방자치|지방자치]]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9장 경제|경제]]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10장 헌법개정|헌법개정]]
</div>
</div>
== 헌법 찾아보기 ==
<div style="display:flex; flex-wrap:wrap; margin:-0.35em;">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조문별 판례|조문별 판례]]</div>
<div style="margin-top:0.3em;">헌법 전문과 제1조부터 제130조까지 각 조문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헌법 총론|헌법 총론]]</div>
<div style="margin-top:0.3em;">헌법의 개념·해석·개정·수호와 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제도를 살펴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기본권과 의무|기본권과 의무]]</div>
<div style="margin-top:0.3em;">평등권·자유권·참정권·청구권·사회적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에 관한 판례를 찾아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통치구조|통치구조]]</div>
<div style="margin-top:0.3em;">국회·대통령·정부·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헌법재판|헌법재판]]</div>
<div style="margin-top:0.3em;">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권한쟁의·탄핵·정당해산 등 헌법재판에 관한 문헌을 찾아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판례 색인|판례 색인]]</div>
<div style="margin-top:0.3em;">헌법재판소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 또는 주요 헌법 쟁점을 기준으로 판례를 찾아봅니다.</div>
</div>
</div>
==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 ==
<div style="display:flex; flex-wrap:wrap; margin:-0.35em;">
<div style="flex:1 1 20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weight:bold; font-size:110%; margin-bottom:0.4em;">현행 헌법</div>
'''[[대한민국헌법 (제10호)]]'''<br />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br />
1988년 2월 25일 시행
<div style="margin-top:0.5em;">→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 헌법 전체 연혁 보기]]</div>
</div>
<div style="flex:2 1 28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weight:bold; font-size:110%; margin-bottom:0.4em;">역대 헌법</div>
<div style="line-height:2;">
[[대한민국헌법 (제1호)|제1호]] <small>(1948)</small> ·
[[대한민국헌법 (제2호)|제2호]] <small>(1952)</small> ·
[[대한민국헌법 (제3호)|제3호]] <small>(1954)</small> ·
[[대한민국헌법 (제4호)|제4호]] <small>(1960)</small> ·
[[대한민국헌법 (제5호)|제5호]] <small>(1960)</small> ·
[[대한민국헌법 (제6호)|제6호]] <small>(1963)</small> ·
[[대한민국헌법 (제7호)|제7호]] <small>(1969)</small> ·
[[대한민국헌법 (제8호)|제8호]] <small>(1972)</small> ·
[[대한민국헌법 (제9호)|제9호]] <small>(1980)</small>
</div>
</div>
</div>
== 헌법 개념 및 흐름 ==
=== 개념과 분류 ===
;주요 판례
* [[2004헌마554]]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중 관습헌법 판례
* [[2005헌마579]]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법령 중 관습헌법 적용 판례
=== 헌법의 해석(합헌적 법률해석) ===
* [[89헌마240]] - 국가보위립법회의법,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적 해석 정의 판례
=== 헌법의 개정 및 변천 ===
;주요 조항: 제10장 제128조~제130조 헌법개정
;주요 판례
* [[94헌바20]] - 憲法제29조제2항등違憲訴願, 헌법조항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 판례
=== 헌법수호 ===
==== 저항권 ====
;주요 판례
* [[74도3323]] -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저항권의 위법성조각여부 판례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 판례)
* [[80도306]] -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저항권 인정 여부 판례 (10.26 사건 판례)
* [[97헌가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제청, 저항권 간접 판례
* [[99헌마139]]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위헌확인, 헌법전문에서 기본권 도출 여부 판례
==== 방어적 민주주의 ====
* [[2000헌마238]]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방어적 민주주의 판례
== 헌법 총설 ==
=== 국가의 구성요소 ===
==== 국민 ====
* 조항: 제2조, [[국적법 (대한민국)|국적법]]에 그 법률을 정함.
;주요판례
* [[97헌가12]] -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 제2조의 법률위임 판례
* [[2014헌바421]] -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품행이 단정할 것" 조항
* [[2017헌바434]] -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국적회복과 귀화 구분 판례
* [[2016헌마889]] -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병역준비역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 판례
* [[97헌가12]] -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적상실의 부계혈통주의 판례
* [[80다2435]] - 부동산지분이전등기등, 영주권의 취득과 국적상실 여부 판례
* [[73마1051]] - 합명회사특별대리인선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이혼으로 인한 국적상실 여부 판례
* [[2002두9797]] - 출국금지처분취소, 호적과 국적상실의 관계 판례
* [[99헌마494]]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 정부수립 이전 국외이주자의 재외동포법 수혜 대상에서 배제 문제 판례
* [[97헌마282]] -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미성년자보호협약 미가입 판례
* [[2009헌마256]] -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판례
* [[2015헌마1047]] -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재외국민의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판례
* [[2009헌가13]] - 병역법제75조제2항위헌제청,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판례
* [[2004헌마643]] - 주민투표법제5조위헌확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정권 미인정 판례
==== 국토 ====
* 조항: 제3조
;주요판례
* [[2009헌마516]] - 간도 영유권 회복에 관한 시정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간도협약 무효 주장 판례
* [[92헌바6]] -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북한의 헌법상 지위 판례
* [[92헌바48]]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관계 판례
* [[96누1221]] -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승계 판례
* [[2012헌바192]]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
* [[2003헌바114]] - 구외국환거래법제27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환 거래 금지 판례
* [[2006헌마679]] - 북한한의사자격불인정위헌확인, 탈북의료인의 한의사자격 부여 판례
=== 헌법의 기본원리 ===
==== 헌법 전문 ====
* 조항: 헌법 전문
;주요 판례
* [[99헌마139]]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위헌확인, 헌법 전문의 해석기준 판례
* [[88헌가6]] - 國會議員選擧法第33條,第34條의違憲審判, 헌법 전문의 규범력
* [[92헌마37]] - 國會議員選擧法第55條의3등에대한憲法訴願, 헌법 전문 침해 사례
* [[2004헌마859]] - 서훈추천부작위등위헌확인,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판례(헌법전문 해석)
* [[2008헌마648]]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원폭피해자의 보호 판례(헌법전문 해석)
====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
* 조항: 헌법 제1조 2항
;주요 판례
* [[96헌마186]] - 국회구성권등침해위헌확인,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관련 판례(대의제도의 본질)
==== 법치주의의 원리 ====
* 조항: 헌법 제37조, 제75조(포괄위임금지법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
;주요 판례 (법치행정의 원리)
* [[98헌바70]] -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판례
* [[2006헌바70]] - 방송법제64조등위헌소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위임입법 허용 여부 판례
* [[2023헌마820]] -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판례
* [[2008헌바160]] - 청원경찰법제5조제3항위헌소원, 청원경찰법 징계에 관한 사항 위임입법 위헌소원 판례
* [[2010헌바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나목등위헌소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동의요건 위헌소원
* [[2006두14476]]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동의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조항의 위헌여부 판례
* [[85초13]] -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병의 복무기간의 법률유보 요구 조항 여부 판례
* [[2005헌바31]]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1조위헌소원,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정수 문제 판례
* [[2014헌바158]] - 주택법 제43조 제7항 위헌소원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규율 판례
* [[2004두10432]] -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의 과락제도의 법률유보 위반 여부 판례
* [[2002헌바66]]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위헌소원, 체계정당성의 원리 판례
;주요 판례 (법치국가의 입법적 실현 부문) 중 소급입법금지원칙
* [[2002헌바45]] - 구병역법제7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부진정소급입법에 관한 판례
* [[97헌바38]]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사례 판례
* [[96헌가2]]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 여부 및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판례
* [[2008헌바141]]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 [[2018헌바88]]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 [[2011헌바391]] -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1항위헌소원등
* [[2012헌바105]] - 구법인세법제72조제5항등위헌소원
* [[2006헌바112]] -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등, 조세법률주의의 소급입법 판례
;주요 판례 중 신뢰보호원칙
* [[96헌가2]]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 개인의 신뢰보호원칙 언급
* [[2002헌바45]] - 구병역법제7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 판례
* [[94헌바12]] - 租稅減免規制法부칙제13조등違憲訴願, 부진정소급입법의 위험성 심사기준 판례
* [[2005헌마598]]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판례
* [[97헌마38]] -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위헌확인, 5.31 교육개혁방안 판례
* [[2001헌마447]] - 도로교통법제71조의16위헌확인·도로교통법제71조의16제2호위헌확인·도로교통법제71조의16위헌제청, 운전학원미등록자의 운전교습금지 판례
* [[93헌바18]] - 舊租稅減免規制法附則제5조제1항違憲訴願,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도 축소 판례
* [[2012헌마770]] - 저작권법부칙제4조위헌확인, 저작인접권의 회복 입법 판례
* [[2000헌마152]] - 세무사법중개정법률중제3조제2호를삭제한다는부분등위헌확인,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 판례
* [[99헌마452]] - 폐기물관리법부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건설페재류 재생처리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판례
* [[99헌마123]] - 1999년도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위헌확인, 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판례
* [[89헌마32]] - 國家保衛立法會議法등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국회사무처 직원 등의 신분보장 박탈 판례
* [[2005헌바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위헌소원등,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판례
* [[2012헌바38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등, 개정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유예적용 판례
* [[2019헌바161]] -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퇴직한 공무원의 지방의회의원 취임 제한 판례
* [[2013헌바248]] -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이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판례
* [[2003헌마226]]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3호등위헌확인,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정원 및 화물제한 판례
* [[2010헌마482]]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2호위헌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차량교체의 법 적용 여부 판례
* [[2002헌바15]] - 구국민연금법제67조제1항위헌소원등,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금지 판례
* [[99헌마112]]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위헌확인,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본문위헌확인,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 판례
* [[2003헌마544]]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휘발유 첨가제의 첨가비율 감소 판례
* [[2009헌바28]]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위헌소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제 판례
* [[2009헌바99]] - 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30조위헌소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의 배제 판례
* [[2011헌마408]] -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무기징역의 가석방 석방요건 판례
* [[2015헌바24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판례
* [[2018헌바45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 판례
* [[2003두12899]] -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시험 2개월 전 상대평가로 환원한 법령 판례
* [[2002헌마611]] - 의료법제5조등위헌확인, 외국치과,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예비시험 판례
* [[98헌바1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개발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판례
;주요 판례 중 명확성의 원칙
* [[2005헌가1]]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명확성의 원칙 근거
* [[2003헌바4]]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명확성의 원칙 판단기준
* [[2004헌바29]] - 직업안정법제46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직업안정법 제46조의 "공중도덕상 유해" 명확성 여부
* [[2002헌가20]] -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감사보고서에 기재햐아 할 사안" 명확성 여부
* [[99헌가8]] -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제1호등위헌제청, 미성년자보호법상 "잔인성" 명확성 여부
* [[93헌바5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소원, "정부관리기업체"의 명확성 여부
* [[2004헌바92]] -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1호등위헌소원, 학교보건법상 "미풍양속"의 명확성 여부
* [[2006헌가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제1호다목위헌제청,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의 명확성 여부
* [[2006헌바69]] - 형법제139조위헌소원,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명확성 여부
* [[2001헌가27]]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명확성 여부
* [[2002헌가20]] -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의 명확성 여부
* [[97헌바3]] -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군형법의 "지정시간, 지정장소"의 명확성 여부
* [[2003헌바4]]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당연퇴직공무원 특별채용 배제사유로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자"의 명확성 여부
* [[2012헌바192]]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마약거래범죄자"의 미보호 명확성 여부ㅁ
* [[2013헌바28]] - 의료법제56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의 명확성 여부
* [[2013헌가17·2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명확성 여부
* [[2013헌가20]] -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국가모독죄의 명확성 여부
* [[2013헌바111]] -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상관모욕죄의 명확성 여부
* [[2013헌바105]]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명예훼손죄의 명확성 여부
* [[2015헌가11]]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금지의 명확성 여부
* [[2018헌바10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출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카풀의 명확성 여부
* [[2003헌바71]]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문신시술의 명확성 여부
* [[2020헌바100]] - 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의 명확성 여부
* [[2021헌마4426]]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못된 장난"의 명확성 여부
* [[2009헌바234]]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5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명확성 여부
* [[2010헌바272]]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국립묘지의 영예성 명확성 여부
* [[2010헌가29]] -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7호등위헌제청, "중요한 회의"의 명확성 여부
* [[2012헌바55]] -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 거절에 대한 명확성 여부
* [[2010헌바454]] - 구변호사법제9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변호사로서의 품위"의 명확성 여부
* [[2011헌가13]]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제청, "건전한 통신윤리"의 명확성 여부
* [[2016헌가3]]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의 명확성 여부
* [[2011헌가26]]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78조제4호등위헌제청, "다량, 토사, 현저한 오염"의 명확성 여부
* [[2012헌바169]] - 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명확성 여부
* [[2010헌바86]]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토지의 형질변경"의 명확성 여부
* [[2012헌바62]] - 구변호사법제34조제2항등위헌소원, "법률사건"과 "알선"의 명확성 여부
* [[2016헌바208]]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명확성 여부
* [[2016헌바249]]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수납한도액 초과 시정 명령"의 명확성 여부
;기타 중요판례
* [[2005헌마424]]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0조제1항제1호삭제위헌확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배제 판례
* [[2003헌마947]] - 사법시험법시행령제4조제3항등위헌확인등선고,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의 법학과목 이수제도 판례
* [[2003헌마428]]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등위헌확인,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 판례
* [[2001헌마194]] - 군인연금법제17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서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판례
* [[2019헌가12]] -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가족 중 성년자가 에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한 사건 판례
* [[2021헌가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죄 위원소원
* [[2020헌마46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 판례
* [[2017헌가16]] -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군형법상 동성 군인 사이 추행행위 판례
==== 사회국가의 원리 ====
* 조항: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언급 판례
* [[2002헌마52]] - 저상버스도입의무불이행위헌확인, 사회국가 원리 언급
==== 경제적 기본질서 ====
* 조항: 헌법 제119조 총론, 구체 헌법조항은 헌법 제120조~127조
;주요 판례
* [[99헌바76]] -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헌법 제119조의 주요 구체화 판례
* [[2015헌바278]] -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법 제119조의 독자적 위험시사기준 될 수 없다 판례
* [[96헌가18]] - 주세법제38조의7등에대한위헌제청, 경제조항의 의미 판례
* [[96헌가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자동차의 무과실책임 판례
* [[92헌바43]] - 住宅建設促進法第3條第9號違憲確認,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 판례
* [[2009헌마338]]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제1항위헌확인,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판례
* [[2003헌가3]] - 의료법제69조등위헌제청, 의료광고 규제 판례
* [[98헌마5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12조위헌확인, 소득분배와 누진세 판례
* [[89헌마31]] - [公權力行使로인한財産權侵害에대한憲法訴願, 국제그룹의 해체 위헌확인
* [[94헌마125]] - 映畵法제26조등違憲確認,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판례
* [[2000헌마642]]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부동산중개업 법정수수료 판례
* [[2000헌바7]] - 구이자제한법중개정법률등위헌소원, 이자제한법 폐지법률의 위헌 여부 판례
* [[98헌마5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12조위헌확인,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 [[2001헌마605]] -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신문 무가지 제한 판례
* [[2010헌마602]]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9조의2위헌확인, 10%의 경제상 이익제공 규정 판례
* [[2000헌바43]] - 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6호중제15조제1항제1호부분위헌소원,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8호중제17조제4호부분위헌소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보도/논평/광고금지 판례
* [[2002헌바4]]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판례
* [[96헌바12]] -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피라미드 판매방식 규제 판례
* [[2003헌바2]] - 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자경업자에 한해 양도소득세 면제 판례
* [[2008헌마711]] -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위헌확인, 우선매각대상자를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 판례
* [[2018헌마362]] -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농지의 위탁경영 원칙적 금지 판례
* [[99헌마553]] - 농업협동조합법위헌확인, 자조조직의 육성의무 판례
* [[2012헌마811]] - 약사법제45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창고면적의 최소기준 판례
* [[2017헌바77]]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판례
==== 문화국가의 원리 ====
* 조항: 헌법 제9조
;주요 판례
* [[2003헌가1]] -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위헌제청·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제청, 문화국가의 기본권 판례
* [[98헌마480]] -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연습장 시설금지 판례
* [[2004헌마732]] -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2호위헌확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시설 판례
* [[2009헌바244]] -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사업시행자의 문화재발굴비용부담 판례
* [[2007헌마377]] - 문화재보호법제81조제4항등위헌확인, 문화재의 보유, 보관행위의 형사처벌 판례
* [[2001헌바64]] - 구전통사찰보존법제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전통사찰 경내지의 공용수용 판례
* [[94헌마13]] -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제3조제5호등違憲確認, 18세 미만의 노래연습장 출입금지 판례
* [[2008두16933]]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관습화된 문화요소의 문화국가원리 판례
==== 국제법과 헌법 관계 ====
* 조항: 헌법 전문(국제평화주의), 헌법 제5조 제1항(침략전쟁 부인), 제6조 제2항(상호주의 원칙)
;주요 판례
* [[2006헌라4]] - 국회의원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조약의 정의 판례
* [[2016헌마253]]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구두합의의 조약 성격 판례
* [[97헌가14]]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제1의(나)항위헌제청, 조약의 위헌법률심판대상 여부 판례
* [[2000헌바20]] - 국제통화기금조약제9조제3항등위헌소원,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 판례
* [[99헌마139]]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위헌확인, 한일어업협정 판례
* [[84도39]] -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ㆍ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항공법위반,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판례
* [[2005헌마268]]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등위헌확인, 미군기지 이전 협정 판례
* [[97헌바6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마라케쉬협정 사건
* [[2003헌바50]] -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판례
* [[96다16940]] - 보상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한 재산권 침해 판례
* [[89헌가106]] - 私立學校法第55條第58條第1項第4號에관한違憲審判,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금지 판례
* [[97헌바23]] -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 판례
* [[99헌가13]]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부정수표발행에 대한 형사처벌과 유엔인권규약 제11조 관계 판례
* [[2008헌가22]] -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등,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법규 여부
* [[2006헌마500]] -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위헌확인,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판례
=== 헌법의 기본제도 ===
==== 정당제도 ====
* 조항: 헌법 제8조(정당의 설립 자유, 복수정당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서 구체적 법률
;주요 판례
* [[92헌마262]] - 불기소처분취소, 정당의 지위에 관한 판례
* [[2000카합489]] - 공천효력정지 가처분결정, 정당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판례
* [[91헌마21]] - 地方議會議員選擧法第36條第1項에대한憲法訴願, 정당의 기본권 주체정 인정 여부 판례
* [[2004헌마246]] - 정당법제25조등위헌확인,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요구한 정당법 제25조 규정 판례
* [[2004헌마456]] -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판례
* [[2013헌가22]] -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당원협의회 사무소설치금지규정 판례
* [[2001헌마710]] -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판례
* [[2010헌마97]]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제233조제3항등위헌확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판례
* [[2018헌마551]] -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판례
* [[2019헌마534]]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판례
* [[2009헌마705]]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주장 판례
* [[2013헌마814]] - 공직선거법제47조등위헌확인,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 해석 판례
* [[89헌가113]] - 국가보안법제7조에대한위헌심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판례
* [[2013헌다1]] - 통합진보당해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 [[2012헌마431]] -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등,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법안 판례
* [[2018헌마1168]] -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제한조항 판례
* [[2016헌바45]]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 무상대여금지법안 판례
* [[2013헌바168]]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당에 대한 후원금지법안 판례
* [[2018헌마301]] -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법안 판례
* [[2019헌마528]] -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법안 판례
* [[2007헌마1412]] -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대통령선거경선 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 법안 판례
* [[2004헌마655]]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위헌확인, 국고보조금 배분비율기준 판례
==== 선거제도 ====
* 조항: 헌법 제24조, 제41조, 제67조, 제116조(선거공영제),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대한민국)|공직선거법]]에 규정
;주요 판례
* [[2004헌마64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등,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판례
* [[2009헌마256]] -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 판례
* [[2012헌마409]] -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집행유예자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판례
* [[2012헌마174]] - 공직선거법제15조위헌확인, 선거권 연령조항 판례
* [[96헌마20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거주요건 제한 조항 판례
* [[2007헌마1024]] -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 조항 판례
* [[2015헌마1160]]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 기탁금 조항 판례
* [[2012헌마402]]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예비후보자 기탁금 조항 판례
* [[2016헌마541]] -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판례
* [[2012헌마192]] -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등, 국회의원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1:2 판례
* [[2014헌마166]]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1:3 판례
* [[95헌마224]]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別表1]의「國會議員地域選擧區區域表」違憲確認,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선거구 판례
* [[96헌마5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계양1동·강화군선거구 판례
* [[2000헌마9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46조제2항위헌확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등위헌확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9조위헌확인, 비례대표의 1인1표제 조항 판례
* [[93헌가4]] - 구대통령선거법제36조제1항위헌제청·구대통령선거법제34조등위헌제청(병합), 자유선거의 원칙 판례
* [[2004헌마216]]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단축조항 판례
* [[96헌마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0조제3항등위헌확인, 의정활동보고에서 의원과 예비후보자의 차별 조항 판례
* [[2001헌가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제1항중앞괄호부분등위헌제청, 기초의원선거의 후보자 정당표명금지조항 판례
* [[2013헌가1]]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언론인의 선거운동 규제조항 판례
* [[2018헌마456]]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조항 판례
* [[2003헌마106]]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180일 전 사퇴조항 판례
* [[2003헌마75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120일 전 사퇴조항 판례
* [[91헌마67]] - 舊地方議會議員選擧法第35條등에대한憲法訴願, 정부투자기관직원의 입후보 전 해임조항 판례
* [[97헌마372]] -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등취소,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의 후보자초청대상에서의 차별조항 판례
* [[2000헌마12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등위헌확인, 단체의 낙선운동 판례
* [[2002헌마467]]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판례
* [[2006헌마1096]] -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참여금지 판례
* [[2005헌마1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5조위헌확인,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조항 판례
* [[2011헌바154]] -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지역농협조합장선거의 금전제공행위금지조항 판례
* [[99헌바9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등,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판례
* [[2004헌바4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9조제1항단서위헌소원,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판례
* [[2008헌바169]] -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위헌소원, 일반 유권자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 판례
* [[2007헌바24]] -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조항 판례
* [[2007헌가22]] - 공직선거법제261조제5항제1호위헌제청, 기부의 권유·요구에 대한 과태료 50배 부과조항 판례
* [[2007헌마1001]] -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확인,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판례
* [[2010헌마601]] - 공직선거법제155조제2항등위헌확인, 부재자 투표시간조항 판례
* [[96헌마9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8조등위헌확인, 선거권자 추천에 있어서의 차별 판례
* [[2018헌바3]]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조항 판례
* [[2012헌바47]] -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사후매수죄 조항 판례
* [[2001헌가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제1항중앞괄호부분등위헌제청, 기초의원정당표방 금지조항 판례
* [[2013헌바208]] -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선거범과 다른 범죄의 경합시 선거범으로 의제하는 조항 판례
* [[2012헌가10]] - 군사법원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미혼의 예비후보자의 불리조건 판례
* [[2013헌바106]] - 공직선거법제112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조항 판례
* [[2015헌바124]]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판례
* [[2009헌바298]] -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 및 기부금품모집 금지조항 판례
* [[2012헌마913]] -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 점자형 선거공보 판례
* [[2012헌마311]] -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등위헌확인,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금지조항 판례
* [[96헌마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0조제3항등위헌확인, 후보자기호 결정방법 판례
* [[2006헌마285]] - 공직선거법제70조제6항등위헌확인, 수화방송 판례
* [[2013헌바55]]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실비와 수당을 제외한 일체의 금품제공금지조항 판례
* [[2015헌바62]]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판례
* [[2016헌바372]]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직선제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 판례
* [[2016헌바364]] -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선거운동제한조항 판례
* [[2015헌마821]]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제한조항 판례
* [[2020헌가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제한조항 판례
* [[2000헌마9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별표1, 선거구획정에 대한 가치 판례
* [[2003헌마60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투표용지에 표기되는 기호 게제순위 판례
==== 공무원제도 ====
* 조항: 헌법 제7조,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국가공무원법]]에서 규율
;주요 판례
* [[89헌마32]] - 國家保衛立法會議法등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직업공무원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 판례
* [[2003헌바64]]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5항위헌소원, 사실상 공무원의 근무경력 배제 판례
* [[2010헌바425]] -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사실상 공무원의 퇴직금 미지급 판례
* [[95헌바48]] - 구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나목등위헌소원, 동장의 공직상 신분보장 제외 판례
* [[2003헌바4]]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의 특별채용대상 제외 판례
* [[2003헌바111]]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당연퇴직공무원의 근무경력 불인정 판례
* [[99헌마112]]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위헌확인,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본문위헌확인,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 판례
* [[91헌바15]] - 國家安全企劃部職員法第22條등에대한憲法訴願,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의 계급정년 판례
* [[2002헌바8]] -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제 판례
* [[2009헌바122]] - 구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제6호부분위헌소원, 경찰임용결격사유의 공무담임권 판례
==== 지방자치제도 ====
* 조항: 헌법 제117~118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대한민국)|지방자치법]]에서 규율
;주요 판례
* [[2015헌라7]] -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선 정의 판례
* [[2012헌바216]] -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위헌소원,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장에게 부여하는 조항 판례
* [[92추17]] -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청구판례
* [[96추251]]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수원시 차고지 조례 판례
* [[2006추38]] -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정선시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판례
* [[92헌마264]] -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第4條등違憲確認,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 조례의 포괄위임 허용 판례
* [[96추15]] -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조례제정의 범위 판례
* [[99추30]] -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제정 판례
* [[95누7994]] - 폐교처분취소, 두밀분교 폐교 사건 판례
* [[96헌바62]] - 지방세법제9조위헌소원,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한 과세면제 사건 판례
* [[92추31]] -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의회 재의결 일부의 위법사례 판례
* [[2014헌마797]] -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기본권 인정 판례
* [[2005헌마403]] - 지방자치법제87조제1항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판례
* [[2010헌마167]] -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위헌확인등, 통합창원시장의 계속재임임기 계산 방식 판례
* [[2010헌마418]] -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선고로 인한 권한대행 강제조항 판례
* [[2010헌마474]] -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판례
* [[2000헌마735]] -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주민투표가 지방자치 본질적 보장가치 여부 판례
* [[2007헌마843]] - 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주민소환의 소환사유요구 및 투표율조항 판례
* [[94헌마175]] - 경기도남양주市등33개都農複合형태의市설치등에관한법률第8條違憲確認,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병합과 주민의 기본권 침해관계(영일군 사건) 판례
* [[93추83]] -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 경상북도의회 조례안과 상위법령과의 충돌 판례
* [[2000헌마283]]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2조제1항위헌확인,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방식 판례
* [[2003헌라2]] - 아산시와건설교통부장관간의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 판례
* [[2010헌라2]] -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 존재 여부 판례
* [[2005헌라3]] - 강남구청등과감사원간의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능여부 판례
* [[2006헌라6]] -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가능여부 판례
* [[2005헌라5]] - 제주시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실시요구 관한 권한쟁의 사건
* [[2000추36]] -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의회의 의결 내용 위법시 효력 판례
* [[2005헌마1190]] -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보장 여부 판례
* [[2003헌마837]] -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결정취소, 자치권 또는 주민권과 헌법소원심찬 청구권 관계 판례(천안아산역 사건)
== 기본권론 ==
===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주체 판례
* [[2004헌바81]] -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태아의 기본권 주체 여부 판례
* [[2005헌마346]]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착상 이전 배아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판례
* [[2007헌가23]]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9호위헌제청, 사자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판례
* [[84도39]] -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ㆍ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항공법위반, 외국인의 망명권 부정 판례
* [[2008헌마430]] - 긴급보호및보호명령집행행위등위헌확인,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 판례
* [[2000헌마156]] - 국회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한 판례
* [[89헌마160]] - 民法第764條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법인에 관한 인격권 인정 판례
* [[91헌마21]] - 地方議會議員選擧法第36條第1項에대한憲法訴願, 정당의 선거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권 판례
* [[2004헌마246]] - 정당법제25조등위헌확인,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 [[2009헌마149]] -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위헌확인,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의 독립적인 주체성 여부 판례
* [[99헌바14]] - 구교육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연구원의 독립적인 주체성 여부 판례
* [[92헌마68]] - 1994學年度新入生選拔入試案에대한憲法訴願, 국립대학 서울대학교의 기본권의 주체성 여부 판례(서울대입시요강 사건)
* [[93헌마120]] - 불기소처분취소, 국회노동위원회 등 국가조직 및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판례 (국회노동위원회 고발 사건)
* [[2013헌마359]] - 의료법제27조등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여부 판례
;기본권의 효력 판례
* [[2008다38288]] - 손해배상(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인정 판례
;기본권의 부진정·유사 갈등 판례
* [[2015헌마92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집필문의 외부반출 불허에 대한 표현의 자유/예술창작의 자유의 부진정 경합 판례
* [[2015헌마813]]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일반음식점에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조항에 대해 재산권에 대한 부진정 경합 판례
* [[2014헌바25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출퇴근 중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의 부진정 경합 판례
* [[2014헌가9]]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의 부진정 경합 판례
* [[2014헌마45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DNA정보 수집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대한 부진정 경합 판례
* [[2014헌마57]]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회로 제한한데 대한 평등권 침해에 대한 부진정 경합 판례
* [[2016헌바15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신체의 자유의 부진정 경합 판례
;기본권의 경합 판례
* [[99헌마112]]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위헌확인,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본문위헌확인,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판례
* [[95헌가16]]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출판사 등록취소에 대해 기본권의 경합 기준 판례
;기본권의 충돌 판례
* [[89헌마165]] -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언론 자유 제한과 인격권과의 충돌 판례
* [[2003헌마457]]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위헌확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지정에서 건강권과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 판례
* [[2010헌마293]]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전교조명단공개 사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사이 충돌 판례
* [[2005헌바96]] - 민법제406조제1항위헌소원, 채권자의 취소권과 수익자의 기본권 사이 충돌 판례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판례
* [[2002헌마882]] - 2002학년도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교사임용시험에 있어서 가산점규정의 문제 판례
* [[2004헌마290]] -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처분 판례
* [[2007헌마712]] - 민원서류반려위헌확인, 집회신고서의 반려 판례
* [[2003두14765]] -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 조직규범의 문책경고 근거 가능 여부 판례
* [[2015헌마476]] -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최루액 혼합살수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판례
* [[95헌가6]] -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목적정당성 여부 판례
* [[98헌마363]]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제대군인 가산점의 수단적합성 여부 판례
* [[92헌바47]] - 畜産業協同組合法제99조제2항違憲訴願, 구 축산협동업조합법의 복수조합 설치 금지에 대한 수단적합성 여부 판례
* [[2008헌가23]] -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 사형제도의 합헌 여부 및 법률유보대상 여부 판례
* [[88헌가13]] -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 토지거래허가제의 기본권 침해여부 판례
* [[94헌바19]] - 근로기준법제30조의2제2항위헌소원근로기준법제30조의2제2항등위헌제청, 퇴직금채권자의 전액 우선변제조항의 기본권 침해여부 판례
* [[89헌마214]] - 도시계획법제21조에대한위헌소원, 재산권의 제한 판례
* [[2012헌바431]] - 야생동·식물보호법제16조제3항위헌소원, 동물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 판례
* [[2010헌바39]] - 농지법제62조등위헌소원, 일반적 토지와 농지의 기본권 제한 판례
* [[91누2144]] - 퇴학처분취소, 국립교육대학 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취소 판례
* [[2009헌마691]] - 계호업무지침제60조등위헌확인, 교도소장의 거실검사에 대한 특별권력관계 기본권 제한 판례
* [[89헌마56]] -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특별권력관계에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근거 판례
;기본권의 침해 및 그 구제 판례 (헌법 제10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근거)
* [[2005헌마76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판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기본권 침해 여부
* [[2008헌마419]] -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대한 고시의 기본권침해 판례
* [[2004헌바81]] -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판례
* [[2001헌바5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부칙제3조위헌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용승계 배제 규정 판례
* [[2012헌마38]] -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담배제조 및 판매업자의 기본권침해 여부 판례
* [[2015헌바280]] -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조항에 대한 기본권침해 여부 판례
* [[2014헌바180]]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황눋오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의 기본권침해 판례
* [[2015헌바358]]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원전건설의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 판례
* [[2018헌마730]] -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이 없는 상태의 기본권침해 여부 판례
* [[2016헌바458]] -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당내경선 시 경선운동방향의 제한규정 판례
* [[2016헌나1]] - 대통령(박근혜) 탄핵, 대통령의 특정한 행위 수행 의무 부존재 판례
* [[2013헌마214]] -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등,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여부 판례
=== 인간의 존엄 ===
* 주요조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주요 판례
* [[2001헌마163]] -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 교도소에서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판례
* [[2013헌마142]]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구치소 내 1인당 수용면적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판례
* [[2017헌마440]] - 교도소 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교도소 내 수용동 조도 기준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여부 판례
=== 행복추구권 ===
* 주요조항: 헌법 제10조
;주요 판례
* [[95헌가6]] -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 행복추구권에 대한 정의 판례
* [[93헌가14]] -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제9조본문違憲提請,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행복추구권 판례
* [[94헌마125]] - 映畵法제26조등違憲確認, 행복추구권과 공동체 이익 관계 판례
* [[2000헌가5]] -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등위헌제청,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중"과점주주" 부분위헌제청,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위헌제청,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 위헌소원, 행복추구권에 대한 보충적 보장설 판례
* [[2014헌마977]] -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행위 등 위헌확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경합시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판례
* [[89헌마165]] -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행복추구권에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 판례
* [[89헌마160]] - 民法第764條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사죄광고 강제조항 판례
* [[2009헌가27]] - 방송법제100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사과방송 강제조항 판례
* [[2019헌바9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조항 판례
* [[2002헌마425]]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명예에 대한 정의 판례
* [[2003헌가5]] - 민법제781조제1항위헌제청, 자유로운 성의 사용과 성명권 관계 판례
* [[2005스26]] - 개명, 개명과 인격권 관계 판례
* [[2004스42]] - 개명·호적정정, 성별정정과 인격권 관계 판례
* [[2004다1680]] - 위자료, 초상권의 권리 여부
* [[2002헌마356]] -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판례
* [[2012헌마652]] - 피의사실언론공표등위헌확인, 피의자 조사과정의 촬영허용행위 판례
* [[89헌마82]] - 형법제24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자기결정권 정의 판례
* [[2008헌바58]] - 형법제304조위헌소원, 혼인빙자간음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판례
* [[99헌바76]] -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규정 판례
* [[2013헌가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성매매 처벌법 판례
* [[2007헌마369]] - 2007년전시증원연습등위헌확인,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 판례
*
== 통치구조론 ==
== 헌법재판론 ==
== 관련 포털과 문헌 ==
* [[포털:헌법]] — 각국의 헌법 문헌
* [[포털:대한민국의 법]] — 대한민국의 헌법·법률·판례 등
* [[포털:대한민국 법률]] — 대한민국의 법률
* [[포털: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관련 법령과 결정례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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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T23:22: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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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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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머리말
| 제목 = 대한민국 헌법
| 상위 = 헌법
| 단축 =
| 설명 = 대한민국의 현행·역대 헌법과 헌법의 각 조문, 기본권 및 국가제도와 관련된 주요 판례 문헌을 찾아볼 수 있는 포털입니다.
}}
<div style="border:1px solid #a2a9b1; border-left:4px solid #36c; border-radius:3px; padding:0.9em 1.1em; margin:1em 0;">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 margin-bottom:0.3em;">현행 대한민국 헌법</div>
'''[[대한민국헌법 (제10호)]]''' <small>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 · 1988년 2월 25일 시행</small>
<div style="margin-top:0.5em; line-height:1.8;">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전문|전문]]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1장 총강|총강]]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국민의 권리와 의무]]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3장 국회|국회]]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4장 정부|정부]]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5장 법원|법원]]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6장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7장 선거관리|선거관리]]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8장 지방자치|지방자치]]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9장 경제|경제]] ·
[[대한민국헌법 (제10호)#제10장 헌법개정|헌법개정]]
</div>
</div>
== 헌법 찾아보기 ==
<div style="display:flex; flex-wrap:wrap; margin:-0.35em;">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조문별 판례|조문별 판례]]</div>
<div style="margin-top:0.3em;">헌법 전문과 제1조부터 제130조까지 각 조문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헌법 총론|헌법 총론]]</div>
<div style="margin-top:0.3em;">헌법의 개념·해석·개정·수호와 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제도를 살펴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기본권과 의무|기본권과 의무]]</div>
<div style="margin-top:0.3em;">평등권·자유권·참정권·청구권·사회적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에 관한 판례를 찾아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통치구조|통치구조]]</div>
<div style="margin-top:0.3em;">국회·대통령·정부·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헌법재판|헌법재판]]</div>
<div style="margin-top:0.3em;">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권한쟁의·탄핵·정당해산 등 헌법재판에 관한 문헌을 찾아봅니다.</div>
</div>
<div style="flex:1 1 14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size:115%; font-weight:bold;">[[포털:대한민국 헌법/판례 색인|판례 색인]]</div>
<div style="margin-top:0.3em;">헌법재판소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 또는 주요 헌법 쟁점을 기준으로 판례를 찾아봅니다.</div>
</div>
</div>
==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 ==
<div style="display:flex; flex-wrap:wrap; margin:-0.35em;">
<div style="flex:1 1 20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weight:bold; font-size:110%; margin-bottom:0.4em;">현행 헌법</div>
'''[[대한민국헌법 (제10호)]]'''<br />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br />
1988년 2월 25일 시행
<div style="margin-top:0.5em;">→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 헌법 전체 연혁 보기]]</div>
</div>
<div style="flex:2 1 28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9em 1em; margin:0.35em;">
<div style="font-weight:bold; font-size:110%; margin-bottom:0.4em;">역대 헌법</div>
<div style="line-height:2;">
[[대한민국헌법 (제1호)|제1호]] <small>(1948)</small> ·
[[대한민국헌법 (제2호)|제2호]] <small>(1952)</small> ·
[[대한민국헌법 (제3호)|제3호]] <small>(1954)</small> ·
[[대한민국헌법 (제4호)|제4호]] <small>(1960)</small> ·
[[대한민국헌법 (제5호)|제5호]] <small>(1960)</small> ·
[[대한민국헌법 (제6호)|제6호]] <small>(1963)</small> ·
[[대한민국헌법 (제7호)|제7호]] <small>(1969)</small> ·
[[대한민국헌법 (제8호)|제8호]] <small>(1972)</small> ·
[[대한민국헌법 (제9호)|제9호]] <small>(1980)</small>
</div>
</div>
</div>
== 헌법 개념 및 흐름 ==
=== 개념과 분류 ===
;주요 판례
* [[2004헌마554]]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중 관습헌법 판례
* [[2005헌마579]]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법령 중 관습헌법 적용 판례
=== 헌법의 해석(합헌적 법률해석) ===
* [[89헌마240]] - 국가보위립법회의법,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적 해석 정의 판례
=== 헌법의 개정 및 변천 ===
;주요 조항: 제10장 제128조~제130조 헌법개정
;주요 판례
* [[94헌바20]] - 憲法제29조제2항등違憲訴願, 헌법조항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 판례
=== 헌법수호 ===
==== 저항권 ====
;주요 판례
* [[74도3323]] -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저항권의 위법성조각여부 판례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 판례)
* [[80도306]] -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저항권 인정 여부 판례 (10.26 사건 판례)
* [[97헌가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제청, 저항권 간접 판례
* [[99헌마139]]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위헌확인, 헌법전문에서 기본권 도출 여부 판례
==== 방어적 민주주의 ====
* [[2000헌마238]]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방어적 민주주의 판례
== 헌법 총설 ==
=== 국가의 구성요소 ===
==== 국민 ====
* 조항: 제2조, [[국적법 (대한민국)|국적법]]에 그 법률을 정함.
;주요판례
* [[97헌가12]] -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 제2조의 법률위임 판례
* [[2014헌바421]] -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품행이 단정할 것" 조항
* [[2017헌바434]] -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국적회복과 귀화 구분 판례
* [[2016헌마889]] -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병역준비역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 판례
* [[97헌가12]] -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적상실의 부계혈통주의 판례
* [[80다2435]] - 부동산지분이전등기등, 영주권의 취득과 국적상실 여부 판례
* [[73마1051]] - 합명회사특별대리인선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이혼으로 인한 국적상실 여부 판례
* [[2002두9797]] - 출국금지처분취소, 호적과 국적상실의 관계 판례
* [[99헌마494]]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 정부수립 이전 국외이주자의 재외동포법 수혜 대상에서 배제 문제 판례
* [[97헌마282]] -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미성년자보호협약 미가입 판례
* [[2009헌마256]] -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판례
* [[2015헌마1047]] -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재외국민의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판례
* [[2009헌가13]] - 병역법제75조제2항위헌제청,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판례
* [[2004헌마643]] - 주민투표법제5조위헌확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정권 미인정 판례
==== 국토 ====
* 조항: 제3조
;주요판례
* [[2009헌마516]] - 간도 영유권 회복에 관한 시정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간도협약 무효 주장 판례
* [[92헌바6]] -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북한의 헌법상 지위 판례
* [[92헌바48]]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관계 판례
* [[96누1221]] -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승계 판례
* [[2012헌바192]]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
* [[2003헌바114]] - 구외국환거래법제27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환 거래 금지 판례
* [[2006헌마679]] - 북한한의사자격불인정위헌확인, 탈북의료인의 한의사자격 부여 판례
=== 헌법의 기본원리 ===
==== 헌법 전문 ====
* 조항: 헌법 전문
;주요 판례
* [[99헌마139]]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위헌확인, 헌법 전문의 해석기준 판례
* [[88헌가6]] - 國會議員選擧法第33條,第34條의違憲審判, 헌법 전문의 규범력
* [[92헌마37]] - 國會議員選擧法第55條의3등에대한憲法訴願, 헌법 전문 침해 사례
* [[2004헌마859]] - 서훈추천부작위등위헌확인,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판례(헌법전문 해석)
* [[2008헌마648]]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원폭피해자의 보호 판례(헌법전문 해석)
====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
* 조항: 헌법 제1조 2항
;주요 판례
* [[96헌마186]] - 국회구성권등침해위헌확인,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관련 판례(대의제도의 본질)
==== 법치주의의 원리 ====
* 조항: 헌법 제37조, 제75조(포괄위임금지법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
;주요 판례 (법치행정의 원리)
* [[98헌바70]] -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판례
* [[2006헌바70]] - 방송법제64조등위헌소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위임입법 허용 여부 판례
* [[2023헌마820]] -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판례
* [[2008헌바160]] - 청원경찰법제5조제3항위헌소원, 청원경찰법 징계에 관한 사항 위임입법 위헌소원 판례
* [[2010헌바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나목등위헌소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동의요건 위헌소원
* [[2006두14476]]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동의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조항의 위헌여부 판례
* [[85초13]] -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병의 복무기간의 법률유보 요구 조항 여부 판례
* [[2005헌바31]]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1조위헌소원,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정수 문제 판례
* [[2014헌바158]] - 주택법 제43조 제7항 위헌소원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규율 판례
* [[2004두10432]] -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의 과락제도의 법률유보 위반 여부 판례
* [[2002헌바66]]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위헌소원, 체계정당성의 원리 판례
;주요 판례 (법치국가의 입법적 실현 부문) 중 소급입법금지원칙
* [[2002헌바45]] - 구병역법제7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부진정소급입법에 관한 판례
* [[97헌바38]]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사례 판례
* [[96헌가2]]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 여부 및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판례
* [[2008헌바141]]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 [[2018헌바88]]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 [[2011헌바391]] -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1항위헌소원등
* [[2012헌바105]] - 구법인세법제72조제5항등위헌소원
* [[2006헌바112]] -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등, 조세법률주의의 소급입법 판례
;주요 판례 중 신뢰보호원칙
* [[96헌가2]]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 개인의 신뢰보호원칙 언급
* [[2002헌바45]] - 구병역법제7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 판례
* [[94헌바12]] - 租稅減免規制法부칙제13조등違憲訴願, 부진정소급입법의 위험성 심사기준 판례
* [[2005헌마598]]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판례
* [[97헌마38]] -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위헌확인, 5.31 교육개혁방안 판례
* [[2001헌마447]] - 도로교통법제71조의16위헌확인·도로교통법제71조의16제2호위헌확인·도로교통법제71조의16위헌제청, 운전학원미등록자의 운전교습금지 판례
* [[93헌바18]] - 舊租稅減免規制法附則제5조제1항違憲訴願,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도 축소 판례
* [[2012헌마770]] - 저작권법부칙제4조위헌확인, 저작인접권의 회복 입법 판례
* [[2000헌마152]] - 세무사법중개정법률중제3조제2호를삭제한다는부분등위헌확인,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 판례
* [[99헌마452]] - 폐기물관리법부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건설페재류 재생처리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판례
* [[99헌마123]] - 1999년도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위헌확인, 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판례
* [[89헌마32]] - 國家保衛立法會議法등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국회사무처 직원 등의 신분보장 박탈 판례
* [[2005헌바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위헌소원등,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판례
* [[2012헌바38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등, 개정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유예적용 판례
* [[2019헌바161]] -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퇴직한 공무원의 지방의회의원 취임 제한 판례
* [[2013헌바248]] -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이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판례
* [[2003헌마226]]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3호등위헌확인,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정원 및 화물제한 판례
* [[2010헌마482]]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2호위헌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차량교체의 법 적용 여부 판례
* [[2002헌바15]] - 구국민연금법제67조제1항위헌소원등,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금지 판례
* [[99헌마112]]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위헌확인,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본문위헌확인,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 판례
* [[2003헌마544]]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휘발유 첨가제의 첨가비율 감소 판례
* [[2009헌바28]]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위헌소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제 판례
* [[2009헌바99]] - 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30조위헌소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의 배제 판례
* [[2011헌마408]] -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무기징역의 가석방 석방요건 판례
* [[2015헌바24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판례
* [[2018헌바45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 판례
* [[2003두12899]] -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시험 2개월 전 상대평가로 환원한 법령 판례
* [[2002헌마611]] - 의료법제5조등위헌확인, 외국치과,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예비시험 판례
* [[98헌바1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개발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판례
;주요 판례 중 명확성의 원칙
* [[2005헌가1]]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명확성의 원칙 근거
* [[2003헌바4]]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명확성의 원칙 판단기준
* [[2004헌바29]] - 직업안정법제46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직업안정법 제46조의 "공중도덕상 유해" 명확성 여부
* [[2002헌가20]] -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감사보고서에 기재햐아 할 사안" 명확성 여부
* [[99헌가8]] -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제1호등위헌제청, 미성년자보호법상 "잔인성" 명확성 여부
* [[93헌바5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소원, "정부관리기업체"의 명확성 여부
* [[2004헌바92]] -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1호등위헌소원, 학교보건법상 "미풍양속"의 명확성 여부
* [[2006헌가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제1호다목위헌제청,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의 명확성 여부
* [[2006헌바69]] - 형법제139조위헌소원,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명확성 여부
* [[2001헌가27]]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명확성 여부
* [[2002헌가20]] -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의 명확성 여부
* [[97헌바3]] -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군형법의 "지정시간, 지정장소"의 명확성 여부
* [[2003헌바4]]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당연퇴직공무원 특별채용 배제사유로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자"의 명확성 여부
* [[2012헌바192]]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마약거래범죄자"의 미보호 명확성 여부ㅁ
* [[2013헌바28]] - 의료법제56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의 명확성 여부
* [[2013헌가17·2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명확성 여부
* [[2013헌가20]] -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국가모독죄의 명확성 여부
* [[2013헌바111]] -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상관모욕죄의 명확성 여부
* [[2013헌바105]]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명예훼손죄의 명확성 여부
* [[2015헌가11]]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금지의 명확성 여부
* [[2018헌바10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출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카풀의 명확성 여부
* [[2003헌바71]]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문신시술의 명확성 여부
* [[2020헌바100]] - 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의 명확성 여부
* [[2021헌마4426]]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못된 장난"의 명확성 여부
* [[2009헌바234]]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5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명확성 여부
* [[2010헌바272]]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국립묘지의 영예성 명확성 여부
* [[2010헌가29]] -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7호등위헌제청, "중요한 회의"의 명확성 여부
* [[2012헌바55]] -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 거절에 대한 명확성 여부
* [[2010헌바454]] - 구변호사법제9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변호사로서의 품위"의 명확성 여부
* [[2011헌가13]]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제청, "건전한 통신윤리"의 명확성 여부
* [[2016헌가3]]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의 명확성 여부
* [[2011헌가26]]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78조제4호등위헌제청, "다량, 토사, 현저한 오염"의 명확성 여부
* [[2012헌바169]] - 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명확성 여부
* [[2010헌바86]]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토지의 형질변경"의 명확성 여부
* [[2012헌바62]] - 구변호사법제34조제2항등위헌소원, "법률사건"과 "알선"의 명확성 여부
* [[2016헌바208]]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명확성 여부
* [[2016헌바249]]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수납한도액 초과 시정 명령"의 명확성 여부
;기타 중요판례
* [[2005헌마424]]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0조제1항제1호삭제위헌확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배제 판례
* [[2003헌마947]] - 사법시험법시행령제4조제3항등위헌확인등선고,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의 법학과목 이수제도 판례
* [[2003헌마428]]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등위헌확인,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 판례
* [[2001헌마194]] - 군인연금법제17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서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판례
* [[2019헌가12]] -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가족 중 성년자가 에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한 사건 판례
* [[2021헌가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죄 위원소원
* [[2020헌마46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 판례
* [[2017헌가16]] -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군형법상 동성 군인 사이 추행행위 판례
==== 사회국가의 원리 ====
* 조항: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언급 판례
* [[2002헌마52]] - 저상버스도입의무불이행위헌확인, 사회국가 원리 언급
==== 경제적 기본질서 ====
* 조항: 헌법 제119조 총론, 구체 헌법조항은 헌법 제120조~127조
;주요 판례
* [[99헌바76]] -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헌법 제119조의 주요 구체화 판례
* [[2015헌바278]] -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법 제119조의 독자적 위험시사기준 될 수 없다 판례
* [[96헌가18]] - 주세법제38조의7등에대한위헌제청, 경제조항의 의미 판례
* [[96헌가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자동차의 무과실책임 판례
* [[92헌바43]] - 住宅建設促進法第3條第9號違憲確認,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 판례
* [[2009헌마338]]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제1항위헌확인,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판례
* [[2003헌가3]] - 의료법제69조등위헌제청, 의료광고 규제 판례
* [[98헌마5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12조위헌확인, 소득분배와 누진세 판례
* [[89헌마31]] - [公權力行使로인한財産權侵害에대한憲法訴願, 국제그룹의 해체 위헌확인
* [[94헌마125]] - 映畵法제26조등違憲確認,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판례
* [[2000헌마642]]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부동산중개업 법정수수료 판례
* [[2000헌바7]] - 구이자제한법중개정법률등위헌소원, 이자제한법 폐지법률의 위헌 여부 판례
* [[98헌마5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12조위헌확인,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 [[2001헌마605]] -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신문 무가지 제한 판례
* [[2010헌마602]]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9조의2위헌확인, 10%의 경제상 이익제공 규정 판례
* [[2000헌바43]] - 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6호중제15조제1항제1호부분위헌소원,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8호중제17조제4호부분위헌소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보도/논평/광고금지 판례
* [[2002헌바4]]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판례
* [[96헌바12]] -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피라미드 판매방식 규제 판례
* [[2003헌바2]] - 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자경업자에 한해 양도소득세 면제 판례
* [[2008헌마711]] -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위헌확인, 우선매각대상자를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 판례
* [[2018헌마362]] -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농지의 위탁경영 원칙적 금지 판례
* [[99헌마553]] - 농업협동조합법위헌확인, 자조조직의 육성의무 판례
* [[2012헌마811]] - 약사법제45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창고면적의 최소기준 판례
* [[2017헌바77]]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판례
==== 문화국가의 원리 ====
* 조항: 헌법 제9조
;주요 판례
* [[2003헌가1]] -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위헌제청·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제청, 문화국가의 기본권 판례
* [[98헌마480]] -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연습장 시설금지 판례
* [[2004헌마732]] -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2호위헌확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시설 판례
* [[2009헌바244]] -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사업시행자의 문화재발굴비용부담 판례
* [[2007헌마377]] - 문화재보호법제81조제4항등위헌확인, 문화재의 보유, 보관행위의 형사처벌 판례
* [[2001헌바64]] - 구전통사찰보존법제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전통사찰 경내지의 공용수용 판례
* [[94헌마13]] -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제3조제5호등違憲確認, 18세 미만의 노래연습장 출입금지 판례
* [[2008두16933]]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관습화된 문화요소의 문화국가원리 판례
==== 국제법과 헌법 관계 ====
* 조항: 헌법 전문(국제평화주의), 헌법 제5조 제1항(침략전쟁 부인), 제6조 제2항(상호주의 원칙)
;주요 판례
* [[2006헌라4]] - 국회의원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조약의 정의 판례
* [[2016헌마253]]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구두합의의 조약 성격 판례
* [[97헌가14]]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제1의(나)항위헌제청, 조약의 위헌법률심판대상 여부 판례
* [[2000헌바20]] - 국제통화기금조약제9조제3항등위헌소원,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 판례
* [[99헌마139]]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위헌확인, 한일어업협정 판례
* [[84도39]] -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ㆍ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항공법위반,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판례
* [[2005헌마268]]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등위헌확인, 미군기지 이전 협정 판례
* [[97헌바6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마라케쉬협정 사건
* [[2003헌바50]] -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판례
* [[96다16940]] - 보상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한 재산권 침해 판례
* [[89헌가106]] - 私立學校法第55條第58條第1項第4號에관한違憲審判,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금지 판례
* [[97헌바23]] -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 판례
* [[99헌가13]]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부정수표발행에 대한 형사처벌과 유엔인권규약 제11조 관계 판례
* [[2008헌가22]] -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등,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법규 여부
* [[2006헌마500]] -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위헌확인,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판례
=== 헌법의 기본제도 ===
==== 정당제도 ====
* 조항: 헌법 제8조(정당의 설립 자유, 복수정당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서 구체적 법률
;주요 판례
* [[92헌마262]] - 불기소처분취소, 정당의 지위에 관한 판례
* [[2000카합489]] - 공천효력정지 가처분결정, 정당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판례
* [[91헌마21]] - 地方議會議員選擧法第36條第1項에대한憲法訴願, 정당의 기본권 주체정 인정 여부 판례
* [[2004헌마246]] - 정당법제25조등위헌확인,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요구한 정당법 제25조 규정 판례
* [[2004헌마456]] -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판례
* [[2013헌가22]] -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당원협의회 사무소설치금지규정 판례
* [[2001헌마710]] -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판례
* [[2010헌마97]]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제233조제3항등위헌확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판례
* [[2018헌마551]] -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판례
* [[2019헌마534]]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판례
* [[2009헌마705]]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주장 판례
* [[2013헌마814]] - 공직선거법제47조등위헌확인,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 해석 판례
* [[89헌가113]] - 국가보안법제7조에대한위헌심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판례
* [[2013헌다1]] - 통합진보당해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 [[2012헌마431]] -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등,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법안 판례
* [[2018헌마1168]] -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제한조항 판례
* [[2016헌바45]]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 무상대여금지법안 판례
* [[2013헌바168]]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당에 대한 후원금지법안 판례
* [[2018헌마301]] -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법안 판례
* [[2019헌마528]] -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법안 판례
* [[2007헌마1412]] -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대통령선거경선 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 법안 판례
* [[2004헌마655]]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위헌확인, 국고보조금 배분비율기준 판례
==== 선거제도 ====
* 조항: 헌법 제24조, 제41조, 제67조, 제116조(선거공영제),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대한민국)|공직선거법]]에 규정
;주요 판례
* [[2004헌마64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등,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판례
* [[2009헌마256]] -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 판례
* [[2012헌마409]] -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집행유예자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판례
* [[2012헌마174]] - 공직선거법제15조위헌확인, 선거권 연령조항 판례
* [[96헌마20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거주요건 제한 조항 판례
* [[2007헌마1024]] -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 조항 판례
* [[2015헌마1160]]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 기탁금 조항 판례
* [[2012헌마402]]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예비후보자 기탁금 조항 판례
* [[2016헌마541]] -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판례
* [[2012헌마192]] -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등, 국회의원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1:2 판례
* [[2014헌마166]]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1:3 판례
* [[95헌마224]]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別表1]의「國會議員地域選擧區區域表」違憲確認,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선거구 판례
* [[96헌마5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계양1동·강화군선거구 판례
* [[2000헌마9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46조제2항위헌확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등위헌확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9조위헌확인, 비례대표의 1인1표제 조항 판례
* [[93헌가4]] - 구대통령선거법제36조제1항위헌제청·구대통령선거법제34조등위헌제청(병합), 자유선거의 원칙 판례
* [[2004헌마216]]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단축조항 판례
* [[96헌마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0조제3항등위헌확인, 의정활동보고에서 의원과 예비후보자의 차별 조항 판례
* [[2001헌가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제1항중앞괄호부분등위헌제청, 기초의원선거의 후보자 정당표명금지조항 판례
* [[2013헌가1]]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언론인의 선거운동 규제조항 판례
* [[2018헌마456]]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조항 판례
* [[2003헌마106]]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180일 전 사퇴조항 판례
* [[2003헌마75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120일 전 사퇴조항 판례
* [[91헌마67]] - 舊地方議會議員選擧法第35條등에대한憲法訴願, 정부투자기관직원의 입후보 전 해임조항 판례
* [[97헌마372]] -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등취소,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의 후보자초청대상에서의 차별조항 판례
* [[2000헌마12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등위헌확인, 단체의 낙선운동 판례
* [[2002헌마467]]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판례
* [[2006헌마1096]] -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참여금지 판례
* [[2005헌마1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5조위헌확인,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조항 판례
* [[2011헌바154]] -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지역농협조합장선거의 금전제공행위금지조항 판례
* [[99헌바9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등,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판례
* [[2004헌바4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9조제1항단서위헌소원,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판례
* [[2008헌바169]] -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위헌소원, 일반 유권자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 판례
* [[2007헌바24]] -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조항 판례
* [[2007헌가22]] - 공직선거법제261조제5항제1호위헌제청, 기부의 권유·요구에 대한 과태료 50배 부과조항 판례
* [[2007헌마1001]] -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확인,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판례
* [[2010헌마601]] - 공직선거법제155조제2항등위헌확인, 부재자 투표시간조항 판례
* [[96헌마9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8조등위헌확인, 선거권자 추천에 있어서의 차별 판례
* [[2018헌바3]]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조항 판례
* [[2012헌바47]] -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사후매수죄 조항 판례
* [[2001헌가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제1항중앞괄호부분등위헌제청, 기초의원정당표방 금지조항 판례
* [[2013헌바208]] -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선거범과 다른 범죄의 경합시 선거범으로 의제하는 조항 판례
* [[2012헌가10]] - 군사법원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미혼의 예비후보자의 불리조건 판례
* [[2013헌바106]] - 공직선거법제112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조항 판례
* [[2015헌바124]]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판례
* [[2009헌바298]] -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 및 기부금품모집 금지조항 판례
* [[2012헌마913]] -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 점자형 선거공보 판례
* [[2012헌마311]] -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등위헌확인,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금지조항 판례
* [[96헌마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0조제3항등위헌확인, 후보자기호 결정방법 판례
* [[2006헌마285]] - 공직선거법제70조제6항등위헌확인, 수화방송 판례
* [[2013헌바55]]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실비와 수당을 제외한 일체의 금품제공금지조항 판례
* [[2015헌바62]]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판례
* [[2016헌바372]]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직선제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 판례
* [[2016헌바364]] -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선거운동제한조항 판례
* [[2015헌마821]]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제한조항 판례
* [[2020헌가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제한조항 판례
* [[2000헌마9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별표1, 선거구획정에 대한 가치 판례
* [[2003헌마60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투표용지에 표기되는 기호 게제순위 판례
==== 공무원제도 ====
* 조항: 헌법 제7조,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국가공무원법]]에서 규율
;주요 판례
* [[89헌마32]] - 國家保衛立法會議法등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직업공무원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 판례
* [[2003헌바64]]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5항위헌소원, 사실상 공무원의 근무경력 배제 판례
* [[2010헌바425]] -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사실상 공무원의 퇴직금 미지급 판례
* [[95헌바48]] - 구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나목등위헌소원, 동장의 공직상 신분보장 제외 판례
* [[2003헌바4]]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의 특별채용대상 제외 판례
* [[2003헌바111]]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당연퇴직공무원의 근무경력 불인정 판례
* [[99헌마112]]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위헌확인,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본문위헌확인,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 판례
* [[91헌바15]] - 國家安全企劃部職員法第22條등에대한憲法訴願,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의 계급정년 판례
* [[2002헌바8]] -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제 판례
* [[2009헌바122]] - 구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제6호부분위헌소원, 경찰임용결격사유의 공무담임권 판례
==== 지방자치제도 ====
* 조항: 헌법 제117~118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대한민국)|지방자치법]]에서 규율
;주요 판례
* [[2015헌라7]] -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선 정의 판례
* [[2012헌바216]] -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위헌소원,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장에게 부여하는 조항 판례
* [[92추17]] -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청구판례
* [[96추251]]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수원시 차고지 조례 판례
* [[2006추38]] -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정선시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판례
* [[92헌마264]] -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第4條등違憲確認,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 조례의 포괄위임 허용 판례
* [[96추15]] -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조례제정의 범위 판례
* [[99추30]] -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제정 판례
* [[95누7994]] - 폐교처분취소, 두밀분교 폐교 사건 판례
* [[96헌바62]] - 지방세법제9조위헌소원,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한 과세면제 사건 판례
* [[92추31]] -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의회 재의결 일부의 위법사례 판례
* [[2014헌마797]] -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기본권 인정 판례
* [[2005헌마403]] - 지방자치법제87조제1항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판례
* [[2010헌마167]] -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위헌확인등, 통합창원시장의 계속재임임기 계산 방식 판례
* [[2010헌마418]] -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선고로 인한 권한대행 강제조항 판례
* [[2010헌마474]] -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판례
* [[2000헌마735]] -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주민투표가 지방자치 본질적 보장가치 여부 판례
* [[2007헌마843]] - 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주민소환의 소환사유요구 및 투표율조항 판례
* [[94헌마175]] - 경기도남양주市등33개都農複合형태의市설치등에관한법률第8條違憲確認,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병합과 주민의 기본권 침해관계(영일군 사건) 판례
* [[93추83]] -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 경상북도의회 조례안과 상위법령과의 충돌 판례
* [[2000헌마283]]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2조제1항위헌확인,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방식 판례
* [[2003헌라2]] - 아산시와건설교통부장관간의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 판례
* [[2010헌라2]] -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 존재 여부 판례
* [[2005헌라3]] - 강남구청등과감사원간의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능여부 판례
* [[2006헌라6]] -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가능여부 판례
* [[2005헌라5]] - 제주시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실시요구 관한 권한쟁의 사건
* [[2000추36]] -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의회의 의결 내용 위법시 효력 판례
* [[2005헌마1190]] -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보장 여부 판례
* [[2003헌마837]] -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결정취소, 자치권 또는 주민권과 헌법소원심찬 청구권 관계 판례(천안아산역 사건)
== 기본권론 ==
===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주체 판례
* [[2004헌바81]] -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태아의 기본권 주체 여부 판례
* [[2005헌마346]]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착상 이전 배아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판례
* [[2007헌가23]]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9호위헌제청, 사자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판례
* [[84도39]] -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ㆍ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항공법위반, 외국인의 망명권 부정 판례
* [[2008헌마430]] - 긴급보호및보호명령집행행위등위헌확인,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 판례
* [[2000헌마156]] - 국회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한 판례
* [[89헌마160]] - 民法第764條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법인에 관한 인격권 인정 판례
* [[91헌마21]] - 地方議會議員選擧法第36條第1項에대한憲法訴願, 정당의 선거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권 판례
* [[2004헌마246]] - 정당법제25조등위헌확인,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 [[2009헌마149]] -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위헌확인,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의 독립적인 주체성 여부 판례
* [[99헌바14]] - 구교육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연구원의 독립적인 주체성 여부 판례
* [[92헌마68]] - 1994學年度新入生選拔入試案에대한憲法訴願, 국립대학 서울대학교의 기본권의 주체성 여부 판례(서울대입시요강 사건)
* [[93헌마120]] - 불기소처분취소, 국회노동위원회 등 국가조직 및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판례 (국회노동위원회 고발 사건)
* [[2013헌마359]] - 의료법제27조등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여부 판례
;기본권의 효력 판례
* [[2008다38288]] - 손해배상(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인정 판례
;기본권의 부진정·유사 갈등 판례
* [[2015헌마92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집필문의 외부반출 불허에 대한 표현의 자유/예술창작의 자유의 부진정 경합 판례
* [[2015헌마813]]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일반음식점에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조항에 대해 재산권에 대한 부진정 경합 판례
* [[2014헌바25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출퇴근 중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의 부진정 경합 판례
* [[2014헌가9]]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의 부진정 경합 판례
* [[2014헌마45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DNA정보 수집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대한 부진정 경합 판례
* [[2014헌마57]]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회로 제한한데 대한 평등권 침해에 대한 부진정 경합 판례
* [[2016헌바15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신체의 자유의 부진정 경합 판례
;기본권의 경합 판례
* [[99헌마112]]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위헌확인,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본문위헌확인,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판례
* [[95헌가16]]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출판사 등록취소에 대해 기본권의 경합 기준 판례
;기본권의 충돌 판례
* [[89헌마165]] -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언론 자유 제한과 인격권과의 충돌 판례
* [[2003헌마457]]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위헌확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지정에서 건강권과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 판례
* [[2010헌마293]]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전교조명단공개 사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사이 충돌 판례
* [[2005헌바96]] - 민법제406조제1항위헌소원, 채권자의 취소권과 수익자의 기본권 사이 충돌 판례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판례
* [[2002헌마882]] - 2002학년도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교사임용시험에 있어서 가산점규정의 문제 판례
* [[2004헌마290]] -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처분 판례
* [[2007헌마712]] - 민원서류반려위헌확인, 집회신고서의 반려 판례
* [[2003두14765]] -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 조직규범의 문책경고 근거 가능 여부 판례
* [[2015헌마476]] -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최루액 혼합살수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판례
* [[95헌가6]] -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목적정당성 여부 판례
* [[98헌마363]]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제대군인 가산점의 수단적합성 여부 판례
* [[92헌바47]] - 畜産業協同組合法제99조제2항違憲訴願, 구 축산협동업조합법의 복수조합 설치 금지에 대한 수단적합성 여부 판례
* [[2008헌가23]] -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 사형제도의 합헌 여부 및 법률유보대상 여부 판례
* [[88헌가13]] -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 토지거래허가제의 기본권 침해여부 판례
* [[94헌바19]] - 근로기준법제30조의2제2항위헌소원근로기준법제30조의2제2항등위헌제청, 퇴직금채권자의 전액 우선변제조항의 기본권 침해여부 판례
* [[89헌마214]] - 도시계획법제21조에대한위헌소원, 재산권의 제한 판례
* [[2012헌바431]] - 야생동·식물보호법제16조제3항위헌소원, 동물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 판례
* [[2010헌바39]] - 농지법제62조등위헌소원, 일반적 토지와 농지의 기본권 제한 판례
* [[91누2144]] - 퇴학처분취소, 국립교육대학 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취소 판례
* [[2009헌마691]] - 계호업무지침제60조등위헌확인, 교도소장의 거실검사에 대한 특별권력관계 기본권 제한 판례
* [[89헌마56]] -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특별권력관계에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근거 판례
;기본권의 침해 및 그 구제 판례 (헌법 제10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근거)
* [[2005헌마76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판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기본권 침해 여부
* [[2008헌마419]] -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대한 고시의 기본권침해 판례
* [[2004헌바81]] -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판례
* [[2001헌바5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부칙제3조위헌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용승계 배제 규정 판례
* [[2012헌마38]] -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담배제조 및 판매업자의 기본권침해 여부 판례
* [[2015헌바280]] -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조항에 대한 기본권침해 여부 판례
* [[2014헌바180]]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황눋오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의 기본권침해 판례
* [[2015헌바358]]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원전건설의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 판례
* [[2018헌마730]] -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이 없는 상태의 기본권침해 여부 판례
* [[2016헌바458]] -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당내경선 시 경선운동방향의 제한규정 판례
* [[2016헌나1]] - 대통령(박근혜) 탄핵, 대통령의 특정한 행위 수행 의무 부존재 판례
* [[2013헌마214]] -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등,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여부 판례
=== 인간의 존엄 ===
* 주요조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주요 판례
* [[2001헌마163]] -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 교도소에서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판례
* [[2013헌마142]]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구치소 내 1인당 수용면적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판례
* [[2017헌마440]] - 교도소 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교도소 내 수용동 조도 기준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여부 판례
=== 행복추구권 ===
* 주요조항: 헌법 제10조
;주요 판례
* [[95헌가6]] -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 행복추구권에 대한 정의 판례
* [[93헌가14]] -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제9조본문違憲提請,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행복추구권 판례
* [[94헌마125]] - 映畵法제26조등違憲確認, 행복추구권과 공동체 이익 관계 판례
* [[2000헌가5]] -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등위헌제청,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중"과점주주" 부분위헌제청,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위헌제청,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 위헌소원, 행복추구권에 대한 보충적 보장설 판례
* [[2014헌마977]] -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행위 등 위헌확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경합시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판례
* [[89헌마165]] -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행복추구권에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 판례
* [[89헌마160]] - 民法第764條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사죄광고 강제조항 판례
* [[2009헌가27]] - 방송법제100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사과방송 강제조항 판례
* [[2019헌바9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조항 판례
* [[2002헌마425]]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명예에 대한 정의 판례
* [[2003헌가5]] - 민법제781조제1항위헌제청, 자유로운 성의 사용과 성명권 관계 판례
* [[2005스26]] - 개명, 개명과 인격권 관계 판례
* [[2004스42]] - 개명·호적정정, 성별정정과 인격권 관계 판례
* [[2004다1680]] - 위자료, 초상권의 권리 여부
* [[2002헌마356]] -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판례
* [[2012헌마652]] - 피의사실언론공표등위헌확인, 피의자 조사과정의 촬영허용행위 판례
* [[89헌마82]] - 형법제24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자기결정권 정의 판례
* [[2008헌바58]] - 형법제304조위헌소원, 혼인빙자간음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판례
* [[99헌바76]] -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규정 판례
* [[2013헌가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성매매 처벌법 판례
* [[2007헌마369]] - 2007년전시증원연습등위헌확인,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 판례
*
== 통치구조론 ==
== 헌법재판론 ==
== 판례 찾아보기 ==
<div style="display:flex; flex-wrap:wrap; margin:-0.35em;">
<div style="flex:1 1 18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8em 1em; margin:0.35em;">
'''[[포털:대한민국 헌법/판례 색인#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결정례]]'''<br />
사건번호와 헌법상 쟁점을 기준으로 결정례를 찾아봅니다.
</div>
<div style="flex:1 1 18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8em 1em; margin:0.35em;">
'''[[포털:대한민국 헌법/판례 색인#법원|법원 판례]]'''<br />
대법원 등 법원의 판례 가운데 헌법상 쟁점과 관련된 문헌을 찾아봅니다.
</div>
<div style="flex:1 1 18em; box-sizing:border-box; border:1px solid #a2a9b1; border-radius:4px; padding:0.8em 1em; margin:0.35em;">
'''[[포털:대한민국 헌법/판례 색인|판례 색인]]'''<br />
사건번호별 · 조문별 · 쟁점별 색인을 이용합니다.
</div>
</div>
== 관련 포털과 문헌 ==
* [[포털:헌법]] — 각국의 헌법 문헌
* [[포털:대한민국의 법]] — 대한민국의 헌법·법률·판례 등
* [[포털:대한민국 법률]] — 대한민국의 법률
* [[포털: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관련 법령과 결정례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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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한글/시작}}
==卒中風第一==
直指方治卒中法 圓白天南星{{*|濕紙裹煨}}南木香 蒼朮{{*|生}}白羊眼半夏{{*|用百沸湯就銚蘸少頃各一錢半}}辣細辛 甘草{{*|生}}石昌蒲{{*|細切各一錢}}右件剉散分作二服水一盞半生薑七厚片煎取其半乘熱調蘇合香圓三圓灌下痰盛者加全蝎二枚灸治一切卒中不論中風中寒中暑中濕中氣及痰厥飮厥之類初作皆可用此先以皂角去弦皮細辛或生南星半夏爲末揭以管子吹入鼻中俟其噴嚔卽進前藥牙噤者中指點南星細辛末幷烏梅肉頻擦自開{{*|直띡〮指ᄌᆞᆼ〯方바ᇰ믄득〮 中듀ᇰ風보ᇰᄒᆞ니〮 고티〮ᄂᆞᆫ〮 法{{SIC|법〮|빔〮}}은도〮렫고〮 ᄒᆡᆫ〮天텬南남星셔ᇰ 을저즌〮 죠ᄒᆡ〮예〮 ᄡᅡ〮 구으〮니와〮 南남木목〮香햐ᇰ 과〮 ᄂᆞᆯ蒼차ᇰ朮뜌ᇙ〮 와〮 ᄒᆡᆫ〮羊야ᇰᄋᆡ〮 눈〮ᄀᆞᆮ〮ᄒᆞᆫ 半반〮夏ᅘᅡᆼ〮 ᄅᆞᆯ〮 一ᅙᅵᇙ〮百ᄇᆡᆨ〮 번솟글흔〮 므〮레자ᇝ〯간 ᄃᆞ〮모〮니〮 各각〮 ᄒᆞᆫ 돈〯 半반〮과〮ᄆᆡ온 細솅〮辛신 과〮 ᄂᆞᆯ甘감草초ᇢ〯 와石쎡昌챠ᇰ蒲뽕 ᄅᆞᆯ〮 細솅〮切쳐ᇙ〮호〮니 各각〮 ᄒᆞᆫ 돈〯ᄋᆞᆯ〮사ᄒᆞ〮라〮 ᄂᆞᆫ화〮 두〯服뽁〮 애ᄆᆡᇰᄀᆞ〮라〮 믈〮 ᄒᆞᆫ 盞{{SIC|잔〮|진〮}} 半반〮과〮 生ᄉᆡᇰ薑가ᇰ혀〮 半반〮ᄋᆞᆯ〮 取츙〯ᄒᆞ〮야〮 더운〮 제 蘇송合ᅘᅡᆸ〮圓ᅌᅯᆫ 세〯 丸ᅘᅪᆫᄋᆞᆯ〮프〮{{SIC|러|리}} 브ᅀᅩ〮ᄃᆡ〮 痰땀 盛쎠ᇰ〮ᄒᆞ니〮란〮 全ᄍᆑᆫ蝎허ᇙ〮 두〯나〯ᄎᆞᆯ〮 구어 더으라〮 中듀ᇰ〮風보ᇰ과〮中듀ᇰ〮寒{{SIC|ᅘᅵᆫ|ᅘᅡᆫ}} 과〮中듀ᇰ〮暑셩〯 와〮中듀ᇰ〮濕십〮 과中듀ᇰ〮氣킝 와〮痰땀厥궈ᇙ〮 와〮飮ᅙᅳᆷ〯厥궈ᇙ〯 왓〮 類ᄅᆔᆼ〮ᄅᆞᆯ〮 議ᅌᅴᆼ〮論론말〯오〮 始싱〯作작〮애〮 다〯어루〮 이〮ᄅᆞᆯ〮ᄡᅳ〮리라〮 몬져 皂쪼ᇢ〯角각〮 시울〮와〮 거츨〮 앗고〮 細솅〮辛신이〮나〮生ᄉᆡᇰ南남星셔ᇰ 이〮나〮 半반〮夏ᅘᅡᆼ〮ᄅᆞᆯ〮ᄀᆞᄅᆞ ᄆᆡᇰᄀᆞ〮라〮대〮로ᇰᄋᆞ〮로〮 ᄯᅥ〮 곳〮굼긔〮 부러〮 ᄌᆞᄎᆡ〮욤호〮ᄆᆞᆯ〮 기드〮려〮 藥약〮머기〮고〮 니〮 마고〮므니〮란〮 댜ᇰ가라개〮 南남星셔ᇰ과〮 細솅〮辛신ㅅᄀᆞᆯᄋᆞᆯ〮 무텨〮 烏ᅙᅩᆼ梅ᄆᆡᆼ肉ᅀᅲᆨ 조쳐 ᄌᆞ조〮 ᄲᅵ븨〮면〮 절〮로〮 열〯리라〮 厥궈ᇙ〮 은〮 손〮발〮 ᄎᆞ〮고〮脉ᄆᆡᆨ〮 그츤〮 病뼈ᇰ〮이〮라〮}}
經驗秘方三寶散治風昏氣厥不省痰塞失音 腦子 牛黃{{*|各二分}}朱砂{{*|六分}}右細末取 竹瀝油勻調每服一錢{{*|三삼寶보ᇢ〯散산〮 ᄇᆞᄅᆞᆷ마자〮 아〮즐〮ᄒᆞ며〮 氣킝〮厥궈ᇙ〮 ᄒᆞ〮야〮ᄎᆞ〮림 몯〯고〮 痰땀이〮마켜 소리〮몯〯ᄒᆞ〮ᄂᆞ닐〮 고티〮ᄂᆞ니〮 龍료ᇰ腦노ᇢ〯 牛ᅌᅮᇢ黃ᅘᅪᇰ 各각〮 두〯分분과 朱즁砂상 六륙〮分분과〮ᄅᆞᆯ〮細솅〮末마ᇙᄒᆞ〮야〮 댓〮지〯네 골오〮 프〮러 ᄒᆞᆫ돈〯곰〮 머기라〮}}
千金方治惡風心悶欲死急灸足大趾下橫文隨年壯立愈又灸百會七壯{{*|惡ᅙᅡᆨ〮風보ᇰ이〮 안〮히 답답ᄒᆞ〮야〮 죽ᄂᆞ닐〮 고툐〮ᄃᆡ〮ᄲᆞᆯ리〮 밠〮 엄지〮가락 아랫ᄀᆞᄅᆞᆫ 그〮믈〮ᄯᅮ〮ᄃᆡ〮 나〮마초〮 ᄒᆞ면〮즉〮재〮 됻〯ᄂᆞ〮니라 ᄯᅩ〮百ᄇᆡᆨ〮會ᅘᅬᆼ ᄅᆞᆯ〮七치ᇙ〮壯자ᇰ〮 ᄋᆞᆯ〮 ᄯᅳ〮라〮}}
衛生易簡方治中風不語舌强 人乳汁 三年陳醬{{*|各五合}}右和硏以生布絞汁不拘時少少與服良久當語{{*|中듀ᇰ〮風보ᇰᄒᆞ〮야〮 말〯 몯〯고〮 혀〮세〯닐〮 고툐〮ᄃᆡ〮 사〯ᄅᆞᄆᆡ〮 졋〮{{SIC|과〮|괴〮}} 三삼年년 무근〮쟈ᇰ〯 各각 닷홉 과〮ᄅᆞᆯ〮섯거〮 ᄀᆞ〮라 生ᄉᆡᇰ뵈〮로〮 汁집〮을〮ᄧᅡ〮 時씽節져ᇙᄋᆞᆯ〮븓들이〮디〮 마〯오〮 젹젹 주〮어〮 머기〮면〮 오라〮면〮 반ᄃᆞ〮기 말〯ᄒᆞ리〮라〮}}又方治中風急喉痺欲死者用白殭蠶焙黃爲末生薑自然汁調灌下喉立愈{{*|ᄯᅩ 中듀ᇰ風보ᇰᄒᆞ〮야〮과 ᄀᆞᆯ이〮 모기〮브ᅀᅥ〮 죽ᄂᆞ닐〮 고툐〮ᄃᆡ〯白ᄈᆡᆨ〮殭가ᇰ蠶짬 ᄋᆞᆯ〮焙ᄈᆡᆼ〮籠로ᇰ애〮 ᄆᆞᆯ외〮야〮 노〮라〮커든〮 ᄀᆞᄅᆞ ᄆᆡᇰᄀᆞ〮라〮 生ᄉᆡᇰ薑가ᇰ 自ᄍᆞᆼ〮然ᅀᅧᆫ汁집〮에〮 프〮러〮 모ᄀᆡ〮 브ᅀᅳ면〮 즉〮재〮 됻〯ᄂᆞ〮니라〮}}又方治中風佛省人事用香油或生薑自然汁灌之卽醒{{*|ᄯᅩ〮 中듀ᇰ〮風보ᇰᄒᆞ〮야 人ᅀᅵᆫ事ᄊᆞᆼ 모ᄅᆞ〮ᄂᆞ닐〮 고툐〮{{SIC|ᄃᆡ|ᄐᆡ〮}} ᄎᆞᆷ〮기르〮미나〮 시혹〮 生ᄉᆡᇰ薑가ᇰ 自ᄍᆞᆼ〮然ᅀᅧᆫ汁집〮이〮어나〮 브ᅀᅳ면〮 즉〮재〮 ᄭᆡ〮ᄂᆞ〮니라〮}}又方卒中風不省人事痰壅用生白礬二錢爲末生薑自然汁調幹開口灌下化痰或吐卽醒{{*|ᄯᅩ〮 믄득〮 中듀ᇰ風보ᇰᄒᆞ〮야〮 人ᅀᅵᆫ事ᄊᆞᆼ〮 모ᄅᆞ〮고〮 痰땀이〮마켜〮ᄭᅥ든 生ᄉᆡᇰ白ᄈᆡᆨ〮礬뻔〮 두〯 돈〯ᄋᆞᆯ〮 ᄀᆞᄅᆞ ᄆᆡᇰᄀᆞ〮라 生ᄉᆡᇰ薑가ᇰ 自ᄍᆞᆼ然ᅀᅧᆫ汁집〮에〮 프〮러〮 입〮버〯리〮혀고〮 브ᅀᅳ면〮 痰땀이〮슬〮어나 시혹 吐통ᄒᆞ면〮 곧〮 ᄭᆡ〮ᄂᆞ〮니라〮}}
簡易方救急稀涎散治中風忽然昏若醉形體昏悶四肢不收涎潮於上氣閉不通光明白礬{{*|一兩}}猪牙皂角{{*|四介肥實幷不蛀者去黑皮}}右細末硏勻輕者半錢匕重者三錢匕溫水調灌下不大嘔吐但微微冷涎出一二升便得醒醒次緩而調理不可大吐{{*|救구ᇢ急급稀힁涎ᄊᆑᆫ散산〮ᄋᆞᆫ〮 中듀ᇰ〮風보ᇰᄒᆞ〮야〮 忽호ᇙ然ᅀᅧᆫ히 어〮즐ᄒᆞ〮야〮 醉ᄌᆔᆼᄒᆞᆫᄃᆞᆺ〮ᄒᆞ며〮 모〮미 어〮즐〮코〮닶〮가와〮 네〯 활개ᄅᆞᆯ〮거두〮디〮 몯〯ᄒᆞ며〮더푸〮미〮 모ᄀᆞ〮로〮 올아〮氣킝〮分분이 마가〮 通토ᇰ티〮 몯〯ᄒᆞ닐〮 고티〮ᄂᆞ니〮 光과ᇰ明며ᇰ白ᄈᆡᆨ〮礬뻔 ᄒᆞᆫ 兩랴ᇰ과〮 猪뎡牙ᅌᅡᆼ皂조ᇢ〯角각〮 네〯나〯치〮 ᄉᆞᆯ〮지고〮 염글오〮 좀〮 먹디〮 아니〮ᄒᆞ〮닐〮 거믄〮 거플밧겨〮 細솅末마ᇙ〮ᄒᆞ〮야〮 ᄀᆞ〮라〮 골아〮輕켜ᇰᄒᆞ니〮란〮 半반〮 돈〯이〮오〮 重듀ᇰ〯ᄒᆞ니〮란〮 세〯 돈〯ᄋᆞᆯ〮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브ᅀᅥ〮 너무吐통〮티〮 아니〮케코〮 오직〮 젹젹 ᄎᆞᆫ추〯미〮 ᄒᆞᆫ두〯 되〮만〮 나면〮 곧〮ᄉᆞᆲᄉᆞᆲᄒᆞ〮ᄂᆞ〮니라〮 {{SIC|버|바}}거 날회야〮 調뚀ᇢ理링〯 ᄒᆞ고〮 너무 吐통〮호〮미〮 몯〯ᄒᆞ리〮라〮}}
經驗良方破棺散治中風牙已緊無門下藥天南星末{{*|半錢}}白龍腦末一字右合硏勻頻擦令熱牙自開{{*|破팡〮棺관〮散산〮 은〮 中듀ᇰ〮風보ᇰᄒᆞ〮야〮 니〮ᄒᆞ마〮 구더〮 藥약〮머귤〮 門몬업〯스닐〮 고티〮ᄂᆞ니〮 天텬南남星셔ᇰㅅ ᄀᆞᄅᆞ 半반〮 돈〯과〮白ᄈᆡᆨ〮龍료ᇰ腦노ᇢ〯 ㅅ ᄀᆞᄅᆞ 一ᅙᅵᇙ 字ᄍᆞᆼ〮와〮ᄅᆞᆯ〮 뫼화〮 ᄀᆞ〮라 골아〮 ᄌᆞ조〮ᄲᅵ븨〮여〮 덥〯게〮 ᄒᆞ면〮 니〮 절로〮 열〯리라〮}}
葛氏備急方中風角弓反張四肢不收煩亂欲死者 淸酒{{*|五升}}雞白屎{{*|一升}}右擣篩合和揚之千遍乃飮之大人服一升日三少小服五合差{{*|ᄇᆞᄅᆞᆷ마자〮왜지그〯라〮 네〯 활〮개ᄅᆞᆯ〮 거두〮디〮 몯〯ᄒᆞ〮야〮어〮즈〮러워〮 죽ᄂᆞ닐〮 淸쳐ᇰ酒쥬ᇢ〯 닷 되〮와〮ᄃᆞᆯᄀᆡ〮 ᄒᆡᆫ〮 ᄯᅩᇰ ᄒᆞᆫ 되〮와〮ᄅᆞᆯ〮디코〮 {{SIC|처〮|치〮}} 프〮러〮 一ᅙᅵᇙ〮千쳔 버늘〮저ᅀᅥ〮 머구〮ᄃᆡ〮 얼〯우ᄂᆞᆫ〮 ᄒᆞᆫ 되〮옴〮 ᄒᆞᄅᆞ 세〯 번 먹고〮져므〮닌〮 닷호ᄇᆞᆯ〮 머그〮면〮 됴〯ᄒᆞ리〮라〮}}
==中寒第二<sub>凍瘡凍死附</sub>==
和劑方姜附湯 乾薑{{*|一兩}}附子{{*|生去皮臍細切一枚}}右㕮咀每服三錢水一盞半煎七分食前溫服{{*|姜가ᇰ附뿡〮湯타ᇰ 乾간薑가ᇰ ᄒᆞᆫ 兩랴ᇰ과附뿡〮子ᄌᆞᆼ〯 ᄂᆞᄅᆞᆯ〮 것 과〮ᄇᆡᆺ보ᄀᆞᆯ〮 앗〯고〮細솅切쳐ᇙ〮호〮니〮 ᄒᆞᆫ 낫〯과〮ᄅᆞᆯ〮 사ᄒᆞ〮라〮 每ᄆᆡᆼ〯服뽁〮 세〯돈〯애〮 믈〮 ᄒᆞᆫ 盞잔〮 半반〮ᄋᆞ〮로〮 닐굽〮 分분ᄋᆞᆯ〮글혀〮 食씩〮前쪈에〮ᄃᆞᄉᆞ닐〮 머그〮라〮}}又方理中湯治五臟中寒口噤失音四肢强直兼治胃脘停痰冷氣刺痛 人蔘 乾薑 白朮 甘草{{*|各等分}}右㕮咀每服四錢水一大盞煎至六分去滓溫服{{*|ᄯᅩ〮理링〯中듀ᇰ湯탕 은五ᅌᅩᆼ〯臟짜ᇰ〯 이〮 中듀ᇰ〮寒ᅘᅡᆫᄒᆞ〮야〮 입〮 마고〮므러〮 소리〮 몯〯ᄒᆞ며〮 四ᄉᆞᆼ〮肢징세〯오〮 고ᄃᆞ〮닐〮 고티〮며〮 ᄯᅩ〮胃ᅌᅱᆼ〮脘ᅌᅪᆫ〮 애〮 痰땀이〯담겨〮 胃ᅌᅱᆼ〮脘ᅌᅪᆫ〮ᄋᆞᆫ〮가ᄉᆞ〮미라〮 冷ᄅᆡᇰ〯ᄒᆞᆫ 氣킝〮分분이〮디ᄅᆞ저겨〮 알ᄑᆞ닐〮 고티〮ᄂᆞ〮니〮人ᅀᅵᆫ蔘ᄉᆞᆷ 과〮 乾간薑가ᇰ과〮白ᄈᆡᆨ〮朮뜌ᇙ〮 와〮 甘감草초ᇢ〯ᄅᆞᆯ〮 各각 等드ᇰ〯分분ᄒᆞ〮야 사ᄒᆞ〮라〮 每ᄆᆡᆼ〯服뽁〮 네〯 돈〯애〮 믈〮 ᄒᆞᆫ 큰〮 盞잔〮으〮로〮 글혀〮 六륙分분에〮 니르〮거든〮즛의 앗〯고〮 ᄃᆞᄉᆞ닐〮 머그〮라}}
凍瘡聖惠方治凍耳成瘡兎腦髓取塗之{{*|귀〮어러〮 허〯닐〮 고툐〮ᄃᆡ〮 톳〮긔 머릿〮 骨고ᇙ〮髓ᄉᆔᆼ〯 를〮내〯야〮 ᄇᆞᄅᆞ라〮}}又方杏仁{{*|一斤湯浸去皮}}壓取油塗之{{*|ᄯᅩ〮杏ᅘᆡᇰ〯仁ᅀᅵᆫ ᄒᆞᆫ 斤근을〮 더운〮 므〮레ᄃᆞ〮마 것〮밧기〮고〮 지즐〮워〮 기름〮 내〯야〮 ᄇᆞᄅᆞ라〮}}
聖濟緫錄治手足凍瘡腫爛赤小豆半升煮汁熱浸洗瘡日三五次{{*|손〮밠〮언〯 瘡차ᇰ 이〮브ᅀᅳ며〮 헤여〮디닐〮 고툐〮ᄃᆡ〮 블근〮 ᄑᆞᆺ〮 半반〮 되〮ᄉᆞᆯᄆᆞᆫ〮 므〮를〮 덥〯게〮 ᄒᆞ〮야〮 瘡차ᇰᄋᆞᆯ〮 ᄃᆞ〮마〮시수〮ᄃᆡ〮 ᄒᆞᄅᆞ 세〯버니〮나〮 다ᄉᆞᆺ〮 버니〮나〮 ᄒᆞ라〮}}
治寒凍足跟開裂血出疼痛牛皮膠燒細硏爲末以唾和塗之{{*|어러〮밠〮츠〮기 ᄠᅥ〮디〮어〮 피〮나고알히〮ᄂᆞ닐〮 고툐〮ᄃᆡ〮ᄉᆈ〯 갓프〮를〮 ᄉᆞ〮라 ᄀᆞ〮ᄂᆞ리 ᄀᆞ〮라 ᄀᆞᄅᆞ ᄆᆡᇰᄀᆞ〮라추〮메 ᄆᆞ라〮 ᄇᆞᄅᆞ라〮}}
百一選方治凍瘡黃蘗燒存性細硏以雞子淸調傅破者乾摻神妙{{*|언〮 瘡차ᇰᄋᆞᆯ〮 고툐〮ᄃᆡ〮黃ᅘᅪᇰ蘗ᄇᆡᆨ〮 을〮 ᄉᆞ〮로ᄃᆡ〮 性셔ᇰ〮이〮 잇게〮 ᄒᆞ〮야〮 ᄀᆞ〮ᄂᆞ리〮 ᄀᆞ〮라 ᄃᆞᆯᄀᆡ〮앐〮 ᄆᆞᆯᄀᆞᆫ〮 므〮레〮 ᄆᆞ〮라〮브티〮라〮 허〯닌〮ᄆᆞᄅᆞ닐〮 ᄲᅵ후〮미〮 됴〯ᄒᆞ니〮라〮}}
得效方治足上凍爛生瘡黃丹爲末用猪脂調傅妙{{*|바〮리〮ᄃᆞ〮라 헤여〮디닐〮 고툐〮ᄃᆡ〮 黃ᅘᅪᇰ丹단ᄋᆞᆯ〮 ᄀᆞᄅᆞ ᄆᆡᇰᄀᆞ〮라〮 도ᄐᆡ〮 기르〮메〮 ᄆᆞ라〮브튜〮미〮 됴〯ᄒᆞ니〮라〯}}
衛生寶鑑如神散治凍瘡皮膚破爛痛不可忍大黃爲細末新水調搽凍破瘡上{{*|凍도ᇰ〮瘡차ᇰ〮 이〮 갓과〮 ᄉᆞᆯ〮쾌〮 헤여〮디〮여〮알포〮ᄆᆞᆯ〮 ᄎᆞᆷ〮디〮 몯〯ᄒᆞ〮ᄂᆞ닐〮 고툐〮ᄃᆡ〮大땡〮黃ᅘᅪᇰ ᄋᆞᆯ〮 細솅〮末마ᇙ〮ᄒᆞ〮야〮 ᄀᆞᆺ기룬〮 므〮레〮프〮러 헌〯듸〮 ᄇᆞᄅᆞ라〮}}
衛生十全方治凍瘡 落蘇根{{*|卽茄子也}}濃煎湯洗了以雀兒腦髓塗之立効茄子莖葉枯者煮洗之{{*|凍도ᇰ〮瘡차ᇰ을〮 고툐〮ᄃᆡ〮 가짓 불휘ᄅᆞᆯ〮툽투비 글혀〮 싯고〮 새〯 머릿〮 骨고ᇙ〮髓ᄉᆔᆼ〯로〮 ᄇᆞᄅᆞ면〮 즉〮재 됻〯ᄂᆞ〮니라〮 ᄯᅩ〮 가짓 줄기〮와〮 닙이우〮닐〮 글혀〮 시스〮라〮}}又方黃丹炒令色變 風化石灰{{*|等分}}右拌勻每一兩許沸湯浸洗患處冷卽止不過三洗効{{*|ᄯᅩ〮 黃ᅘᅪᇰ丹단ᄋᆞᆯ〮봇가〮 비〮치〮다ᄅᆞ게〮 코〮 ᄇᆞᄅᆞ매〮ᄂᆞᆯ욘〮 石쎡〮灰횡 와〮ᄅᆞᆯ〮 等드ᇰ〯分분ᄒᆞ〮야〮섯거〮 골아〮 ᄒᆞᆫ 兩랴ᇰ만〮글는 므〮레〮 ᄃᆞᆷ가〮 알ᄑᆞᆫ ᄃᆡ〮 시수〮ᄃᆡ〮 ᄎᆞ〮거든〮 말〮면〮 세〯 번 시수〮믈〮디〯나디〮 아니〮ᄒᆞ〮야〮 됻〯ᄂᆞ〮니라〮}}
凍死聖惠方治凍死方以大器中多熬灰使煖囊盛以摶其心冷卽更易心煖氣通目轉則口乃亦開可與溫酒服粥淸稍稍嚥之卽活若不先溫其心便將火灸其身冷氣與火相摶急卽不活也{{*|어러〮주그〮닐〮 고티〮ᄂᆞᆫ〮 方바ᇰ애〮 큰〮그르〮세〮 ᄌᆡ〮ᄅᆞᆯ〮만〯히〮 봇가〮 덥〯게〮 ᄒᆞ〮야〮 주머니〮예〮녀허〮 가〮ᄉᆞ〮매〮노햇〮다가〮 ᄎᆞ〮거든〮 즉〮재 ᄀᆞᆯ라〮ᄆᆞᅀᆞ미〯 더워〮 氣킝〮分분이〮 通토ᇰᄒᆞ며 누〮니 돌〯면〮 이〮비 ᄯᅩ〮 열〯리니〮어루〮 ᄃᆞᄉᆞᆫ 수를〮 머기〮며〮粥쥭〮므〮를〮 漸쪔〯漸쪔〯 ᄉᆞᇝ기〮면〮 곧〮 사〯ᄂᆞ니〮ᄒᆞ〮다가〯 그 ᄆᆞᅀᆞᄆᆞᆯ〮ᄃᆞᆺ게〮 아니〮코〮 곧〮 블〮로〮 그 모〮ᄆᆞᆯ〮ᄧᅬ〯 면〮 ᄎᆞᆫ〮 氣킝〮分분이 블〮와〮 서르사화〮 ᄲᆞᄅᆞ면〮 곧〮사〯디〮 몯〯ᄒᆞ〮ᄂᆞ〮니라〮}}
本朝經驗粥飮醬湯爲上飮酒次之{{*|粥쥭〮믈〮와〮쟈ᇰ〯ᄭᅮ기〮 위두코〮 술 머구〮미〮버그〮니라〮}}
==中暑第三==
聖惠方治熱暍心悶方以熱土及熬熱灰土壅其臍上佳{{*|中듀ᇰ〮暑셩〮ᄒᆞ〮야〮 ᄆᆞᅀᆞᆷ 답답ᄒᆞ니〮 고티〮ᄂᆞᆫ〮 方바ᇰ애〮 더운〮 ᄒᆞᆰ과〮 봇ᄀᆞᆫ〮 더운〮 ᄌᆡ〮로〮 ᄇᆡᆺ복〮우희〮 두프〮면〮 됴〯ᄒᆞ〮니라〮}}又方濃煮蓼取汁一大盞分二服飮之愈{{*|ᄯᅩ〮엿귀〮ᄅᆞᆯ〮 두터이〮 글혀〮 汁집〮을〮 取츙〯ᄒᆞ〮야〮 큰〮 ᄒᆞᆫ 盞잔ᄋᆞᆯ〮 두〮 服뽁〮애〯 ᄂᆞᆫ화〮 머그〮면〮 됻〯ᄂᆞ〮니〮라〮}}又方生地黃汁一中盞溫暖服之{{*|ᄯᅩ〮生ᄉᆡᇰ地띵〮黃ᅘᅪᇰ 汁집〮 ᄒᆞᆫ 中듀ᇰ盞잔〮을〮데여〮 머그〮라〮}}又方取麵一兩以溫水一中盞攪和服之{{*|ᄯᅩ〮 밄〮ᄀᆞᄅᆞ ᄒᆞᆫ 兩랴ᇰ〯을〮 ᄃᆞᄉᆞᆫ〮 믈〮 ᄒᆞᆫ 中듀ᇰ盞잔〮애〮 프〮러 머그〮라〮}}又方服地漿一盞卽愈{{*|ᄯᅩ〮地띵〮漿쟈ᇰ ᄒᆞᆫ 盞잔〮ᄋᆞᆯ〮 머그〮면〮 즉〮재 됻〯ᄂᆞ〮니라〮 地띵〮漿쟈ᇰᄋᆞᆫ〮ᄯᅡ해〮 져〯근 굳〮 ᄑᆞ〮고〮 믈〮 브ᅀᅥ〯니기〮 후ᇰ〯두ᅌᅲᆫ〮 므〮리라〯}}
千金方治熱暍取道上熱塵土以壅心上少冷則易氣通止{{*|더우〮며닐〮 고툐〮ᄃᆡ〮길헷〯 더운〮ᄒᆞᆯᄀᆞ〮로〮 가ᄉᆞ〮매〮여ᇇ고〮 져〯 기 식거든〮 ᄀᆞᆯ오〮 氣킝〮分분이〮通토ᇰ커든〮 말〯라〮}}又方張死人口令通以暖湯徐徐灌口中小擧死人頭令湯入腹湏臾卽蘇{{*|ᄯᅩ〮 주근〮 사〮ᄅᆞᄆᆡ〮 이〮블〮버〯리혀〮 通토ᇰ케〮 ᄒᆞ고〮 더운〮믈〮로〮ᄌᆞᄂᆞᆨᄌᆞᄂᆞ기 이베〮 븟고〮 주근〮 사〯ᄅᆞᄆᆡ〮 머리〮ᄅᆞᆯ〮 져〯기〮 드러〮 더운〮 므〮리〮 ᄇᆡ에들〮에〮 ᄒᆞ면〮아니〮한 ᄉᆞᅀᅵ〮예〮 곧〮 살〯리라〮}}又方使人噓其心令暖易人爲之{{*|ᄯᅩ〮 사〮ᄅᆞ〮ᄆᆞ로〮 가〮ᄉᆞ〮매〮 잆〮김〯 드〮려 덥〯게〮 호〮ᄃᆡ〮 사〯ᄅᆞᄆᆞᆯ〮ᄀᆞ람〮 ᄒᆞ라〮}}又方抱狗子若雞着心上熨之{{*|ᄯᅩ〮 가ᇰ아지〯와〮 ᄃᆞᆰ과〮ᄅᆞᆯ〮 아나〮 가ᄉᆞᆷ 우희〮다혀 熨ᅙᅮᇙ〮ᄒᆞ라}}又方屋上南畔瓦熱熨心冷易之{{*|ᄯᅩ〮 집 우흿 南남녁ᄀᆞ〮ᅀᅢᆺ〮 디새〮ᄅᆞᆯ 덥〯게〮 ᄒᆞ〮야〮 가ᄉᆞ〮매〮 熨ᅙᅮᇙ〮호〮ᄃᆡ〮 식거든〮 ᄀᆞᆯ라〮}}
壽域神方車輪土五錢冷水調澄淸服之妙{{*|술윗〮ᄠᅵ옛〯 무든 ᄒᆞᆰ 닷 도〯ᄂᆞᆯ〮 ᄎᆞᆫ〮므레〮 프〮러〮ᄆᆞᆰ안초〮아 머그〮면〮 됴〯ᄒᆞ니라〮}}又方中暑發昏以新汲水滴入鼻孔用扇搧之重者以地漿灌則醒與冷水飮則死{{*|ᄯᅩ〮 中듀ᇰ〮暑쎵〮ᄒᆞ〮야〮 어즐〮커든〮 ᄀᆞᆺ 기{{SIC|른〮|룬〮}} 믈〮로곳〮굼긔〮 처〮디〯오〮 부체〮로〮부츠라〮 重뜌ᇰᄒᆞ니〮란〮 地띵〮漿쟈ᇰᄋᆞ로〮 브ᅀᅳ면 ᄭᆡ〮ᄂᆞ니〮 ᄎᆞᆫ〮 믈〮 {{문자 주석|머|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기〮면〮 {{문자 주석|죽|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ᄂᆞ니〮라〮}}又方用大蒜三兩瓣細嚼溫湯送下仍禁冷水卽愈{{*|ᄯᅩ〮 굴〯근〮 마ᄂᆞᆯ〮 두〯ᅀᅥ알〮 ᄒᆞᆯ {{문자 주석|ᄂᆞ|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로니 십고〮 더운〮믈〮로〮ᄂᆞ리〮오고〮 ᄎᆞᆫ〮 므〮를〮 먹디〮 말〯면〮 즉〮재 됻〯ᄂᆞ〮니라〮}}又方中熱暍死用路上熱土大蒜等分爛硏水調去粗飮之卽活{{*|ᄯᅩ〮더위〮몌여〮 죽거든〮 길헷〮 더운〮 ᄒᆞᆰ과〮 굴〯근〮마ᄂᆞᆯ와〮 等드ᇰ〯分분ᄒᆞ〮야〮 ᄂᆞ로니 ᄀᆞ〮라 므〮레〮 프〮러〮 즛의 앗〯고〮머기〮면〮 {{문자 주석|즉〮|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재 사〯ᄂᆞ〮니라〮}}
管見大全良方云若偶在無人所居之境一時無湯可移病人安於樹陰之下却掬路上熱土安於病人臍上仍撥開作一窮以人注尿於其中得暖卽活{{*|ᄒᆞ다가〮마{{SIC|조〮|초〮}}아 사〮ᄅᆞᆷ 업〯슨〮 ᄯᅡ해이셔〮 더운〮믈 업〯거든〮 病뼈ᇰ〮人ᅀᅵᆫᄋᆞᆯ 옮겨〮 나못〮ᄀᆞ〮ᄂᆞᆯ해 두고〮 길헷〮 더운 ᄒᆞᆯᄀᆞᆯ〮{{문자 주석|우|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희〮여〮 病뼈ᇰ〮人ᅀᅵᆫ의 ᄇᆡᆺ복 우희〮노코〮 헤혀〮 ᄒᆞᆫ굼글〮 짓〯고〮 사〯ᄅᆞ미〮 그 가온〮ᄃᆡ〮 오좀〮 누면〮 더우〮면〮 곧 사〯ᄂᆞ〮니라〮}}
==中氣第四==
和劑方指南云氣中證候者多生於驕貴之人因事激挫忿怒盛氣不得宣泄逆氣上行忽然仆倒昏迷不省人事牙關緊急手足拘攣其狀與中風無異但口內無涎聲此證只是氣中不可妄投取涎發汗等藥而反生他病但可與七氣湯分解其氣散其壅結其氣自止七氣湯連進效速更可與蘇合香元{{*|氣킝〮中듀ᇰ〮ᄒᆞᆫ 證지ᇰ은〮해〯 豪ᅘᅩᇢ貴귕ᄒᆞᆫ 사〯ᄅᆞ미이〯ᄅᆞᆯ〮 因ᅙᅵᆫᄒᆞ〮야〮{{SIC|긱|격〮}}발〮ᄒᆞ며〮 것기〮여〮 忿푼〯怒농〯ᄒᆞ〮야〮 氣킝〮分분이〮 盛쎠ᇰ〮호〮ᄃᆡ펴ᄃᆞᆯ〮 몯〯ᄒᆞ〮야〮 氣킝〮分분〮이거스〮러〮 우흐〮로〮올오〮매나〮 믄〮득〯업더〮디〮여 어〮즐〮ᄒᆞ〮야〮 人ᅀᅵᆫ事ᄊᆞᆼᄅᆞᆯ〮 ᄎᆞ〮리〮디〮 몯〯ᄒᆞ고〮 니〮세워드〮며 손〮바리뷔〯트〯리 그 야ᇰ〯이〮 中듀ᇰ〮風보ᇰ과〮 다ᄅᆞ디〮 아니〮ᄒᆞ니 오직〮 입〮 안해〮 추ᇝ〮소ᄅᆡ〮 업〯스니〮 이〮 證{{SIC|시ᇰ〮|지ᇰ〮}}이〮 곧〮 이〮 氣킝中듀ᇰ〮이〮니〮간대로〮 춤〮아ᅀᆞ며〮 ᄯᆞᆷ〮내〯욤 ᄃᆞᆯ〮햇〮 藥약〮ᄋᆞᆯ ᄡᅥ〮도ᄅᆞ혀〮 다ᄅᆞᆫ 病뼈ᇰ나긔〮 호〮미〮 몯〯ᄒᆞ리〮니〮 오직〮七치ᇙ氣킝湯{{SIC|다ᇰ|타ᇰ}} ᄋᆞᆯ 머겨〮 그 氣킝〮分분을ᄂᆞᆫ화〮 노기며〮막{{문자 주석|딜|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여〮 ᄆᆡ요〮ᄆᆞᆯ〮 흐트〮면〮 그 氣킝分분이〮 절로〮긋ᄂᆞ니〮 七치ᇙ〮氣킝湯타ᇰᄋᆞᆯ〮닛우〮 머기〮면〮 效ᅘᅭᇢ〮驗ᅌᅥᆷ〮이〮 ᄲᆞ〮ᄅᆞ니〮 ᄯᅩ〮蘇송合ᅘᅡᆸ〮香햐ᇰ元ᅌᅯᆫ 을〮머규미〮 됴〯ᄒᆞ〮니라〮}}
七氣湯治虛冷上氣及寒熱怒恚喜憂愁等氣內結積聚堅牢如柸心腹絞痛不能飮食時發時止發則欲死半夏{{*|湯洗七次焙五兩}}人蔘{{*|去蘆}}甘草{{*|灸}}肉桂{{*|去麤皮各一兩}}右剉每服三錢水一大盞入生薑三片煎至七分去滓稍熱服食前{{*|七치ᇙ〮氣킝湯타ᇰᄋᆞᆫ虛{{SIC|힝|헝}}冷ᄅᆡᇰ〯 ᄒᆞ야〮 氣킝〮分분이〮오ᄅᆞ니〮와〮 寒ᅘᅡᆫ과〮 熱ᅀᅧᇙ〮와〮 怒농〯와〮 깃붐〮과〮 시름〮 ᄃᆞᆯ〮햇〮 氣킝〮分분이〮 안해〮모다〮 구두〮미〮 진〮 ᄀᆞᆮ〮ᄒᆞ〮야 가ᄉᆞᆷ〮 ᄇᆡ〮 알파〮 飮ᅙᅳᆷ〯食씩〮 몯〮ᄒᆞ며〮 잇다감〮 發버ᇙᄒᆞ며잇다감〮 그처 發버ᇙ〮ᄒᆞ면〮 죽ᄂᆞ닐〮 고티〮ᄂᆞ니〮 半반〮夏ᅘᅡᆼ〮ᄅᆞᆯ 더운〮 므〮레〮 닐〮굽 번 시서 焙ᄈᆡᆼ乾건호〮니〮 닷 兩랴ᇰ과〮 人ᅀᅵᆫ蔘ᄉᆞᆷᄋᆞᆯ〮 {{SIC|이|머}}리〮{{SIC|비|버}}히고〮 甘감草초ᇢ〮ᄅᆞᆯ〮 굽고〮 肉ᅀᅲᆨ〮桂ᄀᆒᆼ〮ᄅᆞᆯ〮麤총ᄒᆞᆫ 것밧교니〮 各각〮 ᄒᆞᆫ 兩랴ᇰ〯ᄋᆞᆯ사ᄒᆞ라〮 每ᄆᆡᆼ〯服뽁〮 세〯 돈〮애〮 믈 ᄒᆞᆫ 大땡〮{{문자 주석|盞|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잔〮으로 生ᄉᆡᇰ薑가ᇰ 세〯 片편 너허〮 七치ᇙ〮分분을〮 글혀〮 즛의 앗〮고〮 져〯기 덥〮게 ᄒᆞ〮야〮 食씩〮前쪈에〮 머기〮라〯}}
澹療方獨香湯主中氣閉目不語四肢不收昏沈等證南木香爲末每服一錢冬瓜子煎湯調下{{*|獨똑〮香햐ᇰ〮湯타ᇰ은〮 中듀ᇰ〮氣킝〮ᄒᆞ야〮 눈〮ᄀᆞᆷ〮고〯 말〯 몯〯고〮 四ᄉᆞᆼ〮肢징를〮 거두〮디〮 몯〯ᄒᆞ고 昏혼沈띰 等드ᇰ〯엣〮 證지ᇰ{{문자 주석|에〮|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 主즁〯ᄒᆞ니〮 南남木목〮香햐ᇰᄋᆞᆯ〮 ᄀᆞᄅᆞ ᄆᆡᇰᄀᆞ〮라〮 每ᄆᆡᆼ〯服뽁〮 一ᅙᅵᇙ 錢쪈을 冬도ᇰ瓜광 ᄡᅵ〮글휸〮 므〮레〮 프〮러〮 머〮기〮라〮}}又方廻陽湯治中氣脉弱大叚虛怯等證 川烏{{*|生去皮臍}}附子{{*|生去皮臍各半兩}}乾薑{{*|炮二錢}}靑皮{{*|去穰一兩}}益智仁{{*|一兩}}右剉每服三錢水二盞生薑七片棗一枚同煎至一盞去滓溫服或入小木香{{*|ᄯᅩ〮廻ᅘᅬᆼ陽야ᇰ湯타ᇰ 은〮 中듀ᇰ氣킝〮ᄒᆞ〮야〮 脉ᄆᆡᆨ〮이〮 弱ᅀᅣᆨ〮ᄒᆞ〮야 ᄀᆞ자ᇰ〮 虛헝弱ᅀᅣᆨ〮ᄒᆞᆫ〮 等드ᇰ〯엣〮 證지ᇰ〮을〮 고티ᄂᆞ니川ᄎᆑᆫ烏{{SIC|ᅌᅩᆼ|ᅙᅩᆼ}} 生ᄉᆡᇰᄒᆞ닐〮 것〮과〮 ᄇᆡᆺ복과〮 앗〯고〮 附뿡〮子ᄌᆞᆼ〯 生ᄉᆡᇰᄒᆞ닐〮 것〮과〮 ᄇᆡᆺ복아ᅀᅩ〮니〮 各각 半반〮 兩랴ᇰ〯과〮 乾간薑가ᇰ 炮뽀ᇢ호〮니 두〯 돈〮과〮 炮뽀ᇢᄂᆞᆫ〮 믈〮 저즌〮 죠ᄒᆡ〮예〮 ᄡᅡ〮노ᄋᆞᆯ압〮ᄌᆡ〮예 무더〮구을〮시〮라〮 靑쳐ᇰ皮삥솝〮 아ᅀᅩ〮니〮 ᄒᆞᆫ 兩랴ᇰ〮과〮 益ᅙᅧᆨ〮智딩〮仁ᅀᅵᆫ ᄒᆞᆫ 兩랴ᇰ〯ᄋᆞᆯ〮 사ᄒᆞ라〮 每ᄆᆡᆼ〯服뽁〮 三삼錢쪈에〮 믈 두〯 盞잔〮과〮 生ᄉᆡᇰ薑가ᇰ 닐굽〮 片편〮과〮 大땡〮棗조ᇢ〯 ᄒᆞᆫ ᄂᆞᆺ〯과〮 ᄒᆞᆫᄃᆡ〮 글혀 ᄒᆞᆫ 盞잔애〮 니르〮거든〮 즛의 앗〯고〮ᄃᆞ시 ᄒᆞ〮야 머그〮라〮 시혹〮小쇼ᇢ木목〮香햐ᇰ ᄋᆞᆯ〮 더드〮리ᄂᆞ니라〮}}
==中忤中惡鬼氣第五==
經驗良方云其證暮夜或登廁或出郊野或遊空冷屋室或人所不至之地忽然眼見鬼物鼻口吸着惡鬼氣驀然倒地四肢厥冷兩手握拳口鼻出淸血性命逡巡湏臾不救此證與尸厥同但腹不鳴心脇俱暖凡中惡驀然倒地切勿移動其尸卽令親戚衆人圍繞打鼓燒火或燒射香安息蘇木香樟木之類直候醒記人事方可移歸犀角{{*|鎊屑硏爲細末半兩}}射香 朱砂{{*|各一分}}已上爲細末每服二錢井水調服灌之如無前藥用雄黃一味爲末每服一錢煎桃枝葉湯調灌又無雄黃用故汗衣或觸衣汗衣者着在身上多時久遭汗者佳觸衣者久着內衣襯衣也男用婦衣婦用男衣燒灰每服二錢百沸湯調下{{*|그 證지ᇰ〮이〮 바ᄆᆡ〮 시혹〮 뒷〯가내〮 오ᄅᆞ거나〮 시혹〮드르〮헤〮 나〮가〮거나〮 시혹〮뷘〯 ᄎᆞᆫ〮 房바ᇰ의〮 놀〯어나〮 시혹〮 사ᄅᆞ미〮 가디〮 아니〮ᄒᆞ〮ᄂᆞᆫ〮 ᄯᅡ해〮 믄득〮 누네〮 귓것 보며〮 고〮콰〮 입〮과〮로〯모〯딘〮 귓거싀〮 氣킝〮分분을〮 마시〮거나〮 ᄒᆞ〮야〮 믄득〮 ᄯᅡ해〮그우러〮디〮여〮 四ᄉᆞᆼ〮肢징 ᄎᆞ〮고〮 두〯 소〮니〮쥐〯오〮 입〮과〮 고해〮ᄆᆞᆯᄀᆞᆫ〮 피〮 흘러〮性셔ᇰ〮命며ᇰ〮이〮 아니〮한 ᄉᆞᅀᅵ〮예〮 救구ᇢ〮티〮 몯〯ᄒᆞ〮ᄂᆞ니〮 이〮 證지ᇰ이〮尸싱厥궈ᇙ〮 와〮 ᄀᆞᆮ〮ᄒᆞ니〮 오〮직〮 ᄇᆡ〮우〯디〮 아니〮ᄒᆞ고〮 가ᄉᆞᆷ〮과〮녀비〮 다〯더우〮니라〮 믈〮읫 中듀ᇰ〮惡ᅙᅡᆨ〮 ᄒᆞ〮야〮 믄득〮 ᄯᅡ해〮 그우러디〮거든〮자ᇝ〯간도〮 그주거〮믈〮 옮기〮디〮 말〯오〮 즉〮재아ᅀᆞᆷ〮과〮 한 사〯ᄅᆞ〮ᄆᆞ로〮 圍ᅌᅱᆼ繞ᅀᅭᇢ〮ᄒᆞ〮야〮붑〮 두드〮리며〮 블〮다히〮게 ᄒᆞ며〮 시혹〮射썅〮香햐ᇰ 과〮安ᅙᅡᆫ息씩〮香햐ᇰ 과〮 蘇송木목〮香햐ᇰ과〮樟자ᇰ木목〮 ㅅ類ᄅᆔᆼᄅᆞᆯ〮 ᄉᆞ〮라〮 人ᅀᅵᆫ事ᄊᆞᆼ〮ᄎᆞ〮료ᄆᆞᆯ〮 기드〮려〮 옮겨〮 갈〯디〮니라〮犀솅角각〮 ᄋᆞᆯ〮슬허〮 ᄀᆞ〮라〮 細솅〮末마ᇙ〮호니〮 半반〮 兩{{SIC|라ᇰ〮|랴ᇰ〮}}과〮 射썅〮香햐ᇰ과〮 朱즁砂상와〮 各각〮 ᄒᆞᆫ 分분을〮 細솅〮末마ᇙ〮ᄒᆞ〮야〮 每ᄆᆡᆼ〯服뽁〮二ᅀᅵᆼ〮錢쪈을〮 井져ᇰ〯花황水ᄉᆔᆼ〯예〮 프러〮 브ᅀᅳ라〮 ᄒᆞ〮다가〮 알ᄑᆡᆺ〮 藥약〮이〮 업〯거든〮 雄ᅘᅮᇰ黃ᅘᅪᇰᄋᆞᆯ〮 ᄀᆞᄅᆞ〮 ᄆᆡᇰᄀᆞ〮라〮 每ᄆᆡᆼ〯服뽁〮 一ᅙᅵᇙ〮錢쪈을〮복셩홧가〮지 와〮 닙〮 글횬〮 므〮레〮 프〮러〮 브ᅀᅳ라〮 ᄯᅩ〮雄ᅘᅮᇰ黃ᅘᅪᇰ 업〯거든〮 ᄂᆞᆯᄀᆞᆫ〮 ᄯᆞᆷ〮오〮시나〮 시혹〮觸쵹〮衣ᅙᅴᆼ어나〮 ᄯᆞᆷ〮오〯ᄉᆞᆫ 모매〮 오래〮 니버〮 오래〮 ᄯᆞᆷ〮ᄇᆡ니〮 됴〯코〮 觸쵹〮衣ᅙᅴᆼᄂᆞᆫ 오래F 니븐〮솝〯오〮시라〮 남진ᄋᆞᆫ〮겨〯지븨〮 오〮ᄉᆞᆯ〮 ᄡᅳ〮고〮 겨〯지븐〮 남지〮늬〮 오〮ᄉᆞᆯ ᄡᅮᆯ〮디니〮 ᄌᆡ〮 ᄉᆞ라〮 每ᄆᆡᆼ〯服뽁〮 二ᅀᅵᆼ〮錢쪈을〮 一ᅙᅵᇙ百ᄇᆡᆨ〮번 솟글흔〮 므〮레〮 프〮러〮 머기〮라〮}}
聖惠方治卒客忤有似卒死生昌蒲根擣絞取汁二三合灌下立愈{{*|믄득〮 客ᄏᆡᆨ〮忤ᅌᅩᆼ〮ᄒᆞ〮야 믄득〮 주그〮니〮 ᄀᆞᆮ〮ᄒᆞ닐〮 고툐〮ᄃᆡ〮 ᄂᆞᆯ昌챠ᇰ蒲뽕 ㅅ 불휘〮ᄅᆞᆯ〮디허〮 汁집〮ᄲᅡ〮 두〯ᅀᅥ〮 호ᄇᆞᆯ〮 브ᅀᅳ면〮 즉〮재〮 사〯ᄂᆞ〮니라〮}}又方治中惡心痛欲絶方釜底墨{{*|半兩}}塩{{*|一錢}}右件藥和硏以熱水一盞調頓服之{{*|ᄯᅩ〮 中듀ᇰ〮惡ᅙᅡᆨ〮ᄒᆞ〮야〮 가ᄉᆞᆷ〮알파〮 죽ᄂᆞ닐〮 고툐〮{{SIC|ᄐᆡ〮|ᄃᆡ〮}}가마 미틧〮 검듸여ᇰ 半반〮 兩랴ᇰ〯과〮 소곰 ᄒᆞᆫ 돈〯ᄋᆞᆯ〮섯거〮 ᄀᆞ〮라〮 더운〮믈〮 ᄒᆞᆫ 盞잔〮애〮 프〮러 다〯 머그〮라〮}}又方中惡氣絶以上好朱砂細硏於舌上書鬼字又額上亦書之此法極效{{*|ᄯᅩ〮 中듀ᇰ〮惡ᅙᅡᆨ〮ᄒᆞ〮야〮 氣킝〮分분이 긋거든 ᄀᆞ자ᇰ 됴〯ᄒᆞᆫ 朱즁砂상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혀〮에〮鬼귕〯ㅈ字ᄍᆞᆼ〮 ᄅᆞᆯ〮스〮고〮 ᄯᅩ〮니마〮희〮 술〮디니〮 이〮 法법〮이〮지〮극 됴〯ᄒᆞ〮니라〮}}又方鬼神所擊諸術不治熟艾如鴨子大二枚水二盞煮取五分去滓頓服{{*|ᄯᅩ〮 귓거시〮텨〮 여러〮 法법〮으〮로〮 고티〮디 몯〯ᄒᆞ〮거든〮 니근〮 ᄡᅮᆨ〮올〮ᄒᆡ알〮 만〮ᄒᆞ니〮 두〯 나〯ᄎᆞᆯ〮 믈〮 두〯 盞잔〮애〮 글혀〮 다ᄉᆞᆺ〮 分분을〯 取츙〯ᄒᆞ〮야〮 즛의 앗〯고〮 다〯 머그〮라〮}}又方卒中鬼擊及刀兵所傷血滿膓中不出煩悶欲死雄黃一兩細硏如粉以溫酒調一分服日三服血化爲水{{*|ᄯᅩ〮 귓거시〮 믄득〮 티며〮갈〮 잠개〮예〮 허러〮 피〮 토ᇰ〮 안해〮ᄀᆞᄃᆞᆨᄒᆞ〮야〮 나디〮 몯〯ᄒᆞ〮야〮답〮ᄭᅡ와〮 죽ᄂᆞ닐〮 雄ᅘᅮᇰ黃ᅘᅪᇰ ᄒᆞᆫ 兩랴ᇰ〯을〮 ᄀᆞ〮ᄂᆞ리〮 粉분〮ᄀᆞ〮티 ᄀᆞ〮라〮ᄃᆞᄉᆞᆫ 수레〮 ᄒᆞᆫ 分뿐〮을〮 프〮러〮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면〮 피〮 믈〮 ᄃᆞ외ᄂᆞ〮니라〮}}
千金方治卒忤塩八合以水三升煮取一升半分二服得吐卽愈若小便不通筆頭七枚燒作灰末水和服之卽通{{*|믄득〮 客ᄏᆡᆨ〮忤ᅌᅩᆼ〮ᄒᆞ니〮 고툐〮ᄃᆡ〮 소곰 여듧〮 호ᄇᆞᆯ〮 믈〮 서〯 되〮로〮 글혀〮 ᄒᆞᆫ 되〮 半반〮ᄋᆞᆯ〮 取츙〯ᄒᆞ〮야〮 둘〯헤〮 ᄂᆞᆫ화〮 머거〮 吐통〯ᄒᆞ면〮 즉〮재 됻〯ᄂᆞ〮니라〮 ᄒᆞ〮다가〮 小쇼ᇢ〯便뼌이〮 通토ᇰ티〮 아니〮커든〮 붇〮 머리〮 닐구〮블〮 ᄉᆞ〮라〮 ᄀᆞᄅᆞ {{SIC|ᄃᆡᇰ|ᄆᆡᇰ}}ᄀᆞ〮라〮 므〮레 프〮러〮 머그〮면〮 즉〮재 通토ᇰᄒᆞ〮ᄂᆞ〮니라〮}}
葛氏備急方中惡證候視其上唇裏弦者有白如黍米大以針決去之{{*|中듀ᇰ惡ᅙᅡᆨ 證지ᇰ〮이 웃입시울〮 {{SIC|인|안}}ᄒᆞᆯ 보〯ᄃᆡ〮 ᄒᆡᆫ〮 거시〮 기장ᄡᆞᆯ〮ᄀᆞᆮ〮ᄒᆞ니〮 잇ᄂᆞ니〮 바ᄂᆞᆯ〮로〮ᄯᅡ〮 아ᅀᅩᆯ〮디〮니라}}又方半夏末如豆大吹鼻中{{*|ᄯᅩ〮 半{{SIC|빈〮|반〮}}夏ᅘᅡᆼ〮末마ᇙ〮ᄋᆞᆯ〮 콩낫〯{{문자 주석|만〮|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 곳〮굼긔〮 불〯라〮}}又方客忤者中惡之類也令人心腹絞痛脹滿氣衝心胸不卽治殺人 細辛 桂末等分內口中{{*|ᄯᅩ〮 客ᄏᆡᆨ〮忤ᅌᅩᆼᄂᆞᆫ〮 中듀ᇰ〮惡ᅙᅡᆨ〮ㅅ類ᄅᆔᆼ〮니〮 사〯ᄅᆞ〮ᄆᆞ로〮 가ᄉᆞᆷ〮 ᄇᆡ〮 알ᄑᆞ며〮탸ᇰ〯만〮ᄒᆞ〮야〮 氣킝〮分분이〮 가ᄉᆞ〮매〮다와티〮ᄂᆞ니〮 즉재 고티〮디 아니ᄒᆞ〮면〮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라〮 細솅〮辛신과〮桂궹〮皮삥 ㅅ ᄀᆞᆯᄋᆞᆯ〮等드ᇰ〯分분ᄒᆞ〮야〮 입〮 안해〮녀흐〮라〮}}又方卒得鬼擊之病無漸卒着如人刀刺狀胸脇腹內絞急切痛不可抑按或卽吐血或鼻中出血或下血一名鬼排治之灸鼻下人中一壯立愈{{*|ᄯᅩ〮 믄득〮 귓것 틴 病뼈ᇰ〮을〮 어〯더漸쪔〯漸쪔〯 아니〮ᄒᆞ〮야〮 믄득〮어〯두미〮 갈〮ᄒᆞ로〮 디르ᄂᆞᆫ ᄃᆞᆺ〮ᄒᆞ〮야〮 가ᄉᆞᆷ〮과〮 녑과〮 ᄇᆡ〮 안〮히ᄀᆞ자ᇰ〮 알파〮ᄆᆞᆫ지〮디〮 몯〯ᄒᆞ며〮 시혹〮 피〮ᄅᆞᆯ〮 吐통〮ᄒᆞ며〮 시혹〮 고해〮 피〮내〯며〮 시혹 아래〮 피〮나〮ᄂᆞ니〮 고툐〮ᄃᆡ〮 고〮 아랫〮人ᅀᅵᆫ中듀ᇰ〮穴ᅘᆑᇙ〮 을〮 ᄒᆞᆫ 붓글〮 ᄯᅳ〮면〮 즉〮재 됻〯ᄂᆞ〮니라〮}}又方灸臍下一寸三壯炙臍上一寸七壯{{*|ᄯᅩ〮 ᄇᆡᆺ복 아랫〮一ᅙᅵᇙ〮寸촌〮ᄋᆞᆯ〮 세〮 붓글〮 ᄯᅳ〮고〮 ᄇᆡᆺ복 우 一ᅙᅵᇙ〮寸촌ᄋᆞᆯ 닐굽〮 붓글〮 ᄯᅳ라〮}}又方以淳酒吹內兩鼻中{{*|ᄯᅩ 됴〮ᄒᆞᆫ 술로 두 곳굼긔〮 부러〮 녀흐〯라〯}}又方鼠屎末服如黍米不能飮之以少水和內喉中{{*|ᄯᅩ〮 쥐ᄯᅩᆼᄋᆞᆯᄇᆞᆺ아〮 기자ᇰᄡᆞᆯ〮만〮 머구〮ᄃᆡ〮 먹디〮 몯〯거든〮 믈〮져〯기 ᄒᆞ〮야〮 프〮러〮 모ᄀᆡ〮 녀흐라〮}}
衛生易簡方被鬼擊用竈心土爲末每服二錢新汲水調下及以少許吹鼻中{{*|귓거싀〮게 마ᄌᆞ〮닐〮 가마〮 미〮틧〮 ᄒᆞᆯᄀᆞᆯ〮 ᄀᆞᄅᆞ ᄆᆡᇰ〮ᄀᆞ〮라〮 두〯 돈〯ᄋᆞᆯ〮 ᄀᆞᆺ 기룬〮 므〮레 프〮러먹그〮며 져〯기 고해〮 불〯라〮}}又方{{*|恍惚見鬼}}發狂用平胃散加辰砂末棗湯調服{{*|ᄯᅩ 어즐ᄒᆞ〮야〮 귓것 보〮아〮 미치〮거든〮平뼈ᇰ胃ᅌᅱᆼ〮散산〮 애〮 朱즁砂상ㅅᄀᆞᆯᄋᆞᆯ〮 녀허〮 大땡〮棗조ᇢ〯湯타ᇰ애〮 프〮러 머그〮라〮}}又方中惡客忤卒死者用皂角末吹鼻或硏韭汁灌耳中以艾灸臍中百壯{{*|ᄯᅩ〮 中듀ᇰ〮惡ᅙᅡᆨᄒᆞ며〮 客ᄏᆡᆨ〮忤ᅌᅩᆼ〮ᄒᆞ〮야〮 믄득〮 주그〮닐〮 皂쪼ᇢ〯角각〮ㅅ ᄀᆞᆯᄋᆞᆯ〮 고해〮 불〯라〮 시혹〮 염〮굣〮 즈〮블 ᄀᆞ〮라 귀예〮 븟고〮 ᄡᅮ〮그로〮 ᄇᆡᆺ보ᄀᆞᆯ〮 一ᅙᅵᇙ〮百ᄇᆡᆨ〮 붓글〮 ᄯᅳ〮라〮}}又方中惡客忤垂死用射香一錢硏和醋二合服之卽差{{*|ᄯᅩ〮 中듀ᇰ惡ᅙᅡᆨ〮ᄒᆞ며〮 客ᄏᆡᆨ〮忤ᅌᅩᆼ〮ᄒᆞ〮야〮 죽ᄂᆞ닐〮 射썅〮香햐ᇰ ᄒᆞᆫ 돈〯 ᄀᆞ라 초에〮 프〮러 두〮 호ᄇᆞᆯ〮 머그〮면〮 즉재 {{SIC|둍〯|됻〯}}ᄂᆞ〮니라〯}}
壽域神方凡卒死或先病痛或常寢臥忽絶皆是中惡救之以葱黃心刺入鼻內男左女右入深五寸若目中出血佳又用葱管吹其兩耳兩鼻孔中{{*|믈읫 믄득〮 주구〮미 시혹〮 몬져 病{{SIC|뼝〮|뼈ᇰ〮}}을〮 알커나〮 시혹〮샤ᇰ녜〮 자다가〮 믄득〮 죽ᄂᆞ니〮 다〯 이〮 中듀ᇰ〮惡ᅙᅡᆨ〮이〮니〮 救구ᇢ〮호〯ᄃᆡ〮 팟〮 누른〮엄〯으〮로〮 고 안해〮 녀호〮ᄃᆡ〮 남지는〮 왼〯녁 겨〯지븐〮 올〮ᄒᆞᆫ녀긔〮 기피〮 五ᅌᅩᆼ〯寸촌〮이〮들〮에〮 ᄒᆞ〮야〮 ᄒᆞ〮다가〮 누내〮 피〮나면〮 됴〮ᄒᆞ니라〮 ᄯᅩ〮 팟〮 니〮프로〮 두〯 귀〮와〮 두〯 곳〮굼글〮 불〯라〮}}又方取小便灌其口數遍卽能語{{*|ᄯᅩ〮 小쇼ᇢ〯便뼌을〮 이베〮 브ᅀᅩ〮믈〮 두〯ᅀᅥ〮 번 ᄒᆞ면〮 곧〮 能느ᇰ히〮 말〯ᄒᆞ〮ᄂᆞ〮니라〮}}又方中惡短氣欲死灸足兩大𧿹趾上甲後聚毛中各十四壯不愈再灸十四壯{{*|ᄯᅩ〮 中듀ᇰ〮惡ᅙᅡᆨ〮ᄒᆞ〮야〮 氣킝〮分분이〮뎔어〮 죽ᄂᆞ닐〮두〮 발〮엄지〮가〮락 톱〮 뒷〯 털〮 난ᄯᅡ〮ᄒᆞᆯ〮 열〯네〯 붓곰〮 ᄯᅮ〮ᄃᆡ〮 됴〯티〮 아니〮커든〮 다시〮 열〮네〯 붓글〮 ᄯᅳ〮라〮}}又方驚怖死者用溫酒灌之卽蘇{{*|ᄯᅩ 놀〮라 주그〮닐〮 ᄃᆞᄉᆞᆫ 수를〮 머기〮면〮 즉〮재 사〯ᄂᆞ〮니라〮}}
==鬼魘鬼打第六==
經驗良方其證初到客舍或官驛及久無人居冷房睡中覺鬼物魘打但聞其人吃吃作聲便令人呌喚如呌不醒此乃鬼魘也湏臾不救則死 牛黃 雄黃{{*|各一錢}}朱砂{{*|半錢}}巳上各硏爲細末和勻每挑一錢許床下燒次挑一錢用酒調灌之如無前藥用桃柳枝取東邊各三七寸煎湯三盞候溫倂灌服又無桃柳枝用竈心土搥碎爲細末每服二錢新汲井花水調灌更挑半指甲許吹入鼻中更用艾灸人中穴在鼻下幷灸兩脚大拇指內離甲一薤葉許各灸一七壯卽活{{*|그 證지ᇰ〮이〮 客ᄏᆡᆨ舍상〮ㅣ어나〮 시혹〮 驛역〯이〮어나〮 오래〮 사〯ᄅᆞᆷ 업〯슨〮 ᄎᆞᆫ〮 房바ᇰ의〮 자〮다가 귓거시〮 누르며툐ᄆᆞᆯ〮 아라〮 오직〮 그 사〯ᄅᆞ미〮헐헐ᄒᆞᆯ 소릴〮 듣고〮 곧〮 사〯ᄅᆞ〮ᄆᆞ로〮 브르게〮 {{SIC|ᄒᆞᆯ〮|훌〮}}디니〮블로〮ᄃᆡ〮 ᄭᆡ디〮 아니〮ᄒᆞ면〮 이〮 귓거시〯 눌〯로〮미니〮 아니〮한〮 ᄉᆞᅀᅵ〮ᄅᆞᆯ〮 救구ᇢ〮티〮 아니〮ᄒᆞ면〮 죽ᄂᆞ니〮 牛ᅌᅮᇢ黃ᅘᅪᇰ과 雄ᅘᅮᇰ黃ᅘᅪᇰ 各각〮 ᄒᆞᆫ 돈〯과〮 朱즁砂상 半반〮 돈〯ᄋᆞᆯ〮 各각〮各각〮 ᄀᆞ〮라 細솅〮末마ᇙ〮ᄒᆞ〮야〮 골오〮 섯거〮 ᄒᆞᆫ 돈〯만〮 ᄯᅥ〮 사ᇰ 아래〮 ᄉᆞᆯ〮오〯 {{SIC|비|버}}거〮 ᄒᆞᆫ 돈〯ᄋᆞᆯ〮 수레〮 프〮러〮 머기〮라〮 ᄒᆞ〮다가〮 알ᄑᆡᆺ〮 藥약〮이〮 업〯거든〮 복〮샤ᇰ화나모와〮 버드〮나못 가〮지ᄅᆞᆯ〮 東도ᇰ녁긔〮칠 各각〮各각〮 세〯닐굽〮 寸촌〮ᄋᆞᆯ〮 가져〮다가〮 므〮{{문자 주석|레|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 글혀〮 세〯 盞잔〮ᄋᆞᆯ〮 ᄃᆞ시 ᄒᆞ〮야〮 머기〮라〮 ᄯᅩ〮 복{{문자 주석|샤ᇰ|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화나모 버듨〮가〮지 업〯거든〮 가〮마〮 미틧〮 ᄒᆞᆯ〮ᄀᆞᆯ〮 細솅〯末마ᇙᄒᆞ〮야〮 {{SIC|누〯|두〯}} 돈〯ᄋᆞᆯ〮 ᄀᆞᆺ 기{{SIC|른〮|룬〮}} 井졍〯花황水ᄉᆔᆼ예〮 프〮러 머기〮고〮 ᄯᅩ〮 半반〮 소ᇇ톱만〮 ᄯᅥ〮 고해〮 부러〮 드〮리고〮 ᄯᅩ〮 ᄡᅮ〮그로〮 人ᅀᅵᆫ中듀ᇰ穴ᅘᆑᇙ〮을〮 ᄯᅳ〮고〮 두〯 {{SIC|밠〮|뱘〯}} {{SIC|염|엄}}지〮가락〮 안해〮 밠〮토〮브로〮 ᄒᆞᆫ 부〯ᄎᆡᆺ닙〮 만〮ᄒᆞᆫ ᄃᆡ〮 各각〮各각〮 ᄒᆞᆫ닐굽〮 붓글〮 ᄯᅳ〮면〮 곧〮 사〯ᄂᆞ〮니라〮}}
千金方治鬼擊雞屎白{{*|如棗大}}靑花麻一把{{*|卽常用麻}}右二味以酒七升煮取三升熱服須臾發汗若不汗熨斗盛火灸兩脇下使熱汗出愈{{*|귓것 티〮닐〮 고툐〮ᄃᆡ〮 ᄃᆞᆯᄀᆡ〮 ᄯᅩᇰ ᄒᆡᆫ〮 것 대〯초만〮과〮 삼〮 ᄒᆞᆫ 줌〯과〮 두〯 가지〮ᄅᆞᆯ〮 술 닐굽〮 되〮로〮 글혀〮 서〯 되〮ᄅᆞᆯ〮 取츙〯ᄒᆞ〮야〮 더우〮닐〮 머그〮면〮 아니〮한 ᄉᆞᅀᅵ〮예 ᄯᆞᆷ〮나〮ᄂᆞ니〮 ᄒᆞ〮다가〮 ᄯᆞᆷ〮나디〮 아니〮커든〮다리〮우〮리예〮 블〮 다마〮 두〯 녁 녀〮블〮ᄧᅬ〯야〮 덥〯게〮 ᄒᆞ면〮 ᄯᆞᆷ〮나면〮 됻〯ᄂᆞ〮니라〮}}
聖惠方卒魘忌燈火照照則神魂遂不復入乃至於死人有於燈光前魘者本在明處是以不忌火也{{*|ᄀᆞ오〮누르〮이닐〮 블〮혀〮 뵈〯요미〮 몯〯ᄒᆞ리〮니〮 블〮 뵈〯면〮 넉시〮 도로 드〮디〮 아니〮ᄒᆞ〮야〮 죽ᄂᆞ니〮라〮 블〮 현〯 ᄃᆡ〮 이셔〮 ᄀᆞ오누르〮이닌〮본〮ᄅᆡ ᄇᆞᆯᄀᆞᆫ〮 ᄃᆡ 이실ᄉᆡ〮 블〮 혀〯미〮 므〮던ᄒᆞ니〮라〮}}
治卒魘昏昧不覺方右以皂莢末用細竹管吹兩鼻中卽起三兩日猶可吹之{{*|믄득 ᄀᆞ오〮누르〮여 ᄎᆞ〮림 몯〯ᄒᆞ〮거든〮皂쪼ᇢ〯莢겹〮 ᄀᆞᆯᄋᆞᆯ〮 ᄀᆞ〮ᄂᆞᆫ 대〮로〮 두〯 곳〮굼긔〮 불〯면〮 즉〮재 니〯ᄂᆞ니〮 잇사ᄋᆞ〮래도〮 어루〮 불〯리{{SIC|라〮|라〮}}}}又方治卒魘右以雄黃細硏以蘆管吹入兩鼻中桂心末亦得{{*|ᄯᅩ〮 과ᄀᆞᆯ이〮ᄀᆞ오눌〯엿〮거든〮 雄ᅘᅮᇰ黃ᅘᅪᇰᄋ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ᄀᆞᆯ〮로 부러〮 두〯 고해〮 녀흐라〮 桂ᄀᆒᆼ〮皮삥ㅅ ᄀᆞᄅᆞ도〮 ᄯᅩ〮 됴〯ᄒᆞ니〮라}}又方以菖蒲末吹兩鼻中以桂末納於舌下亦得{{*|ᄯᅩ〮 菖챠ᇰ蒲뽕ㅅ ᄀᆞᆯᄋᆞᆯ〮 두〯 곳〮굼긔〮 불〯오〮 桂ᄀᆒᆼ〮皮삥ㅅ ᄀᆞᆯᄋᆞᆯ〮 혀〮 아래〮 녀후〮미 ᄯᅩ〮 됴〯ᄒᆞ〮니라〮}}又方以雄黃如棗核大繫於左臂令人終身不魘寐也{{*|ᄯᅩ〮 雄ᅘᅮᇰ黃{{SIC|ᅘᅪᆼ|ᅘᅪᇰ}}ᄋᆞᆯ〮 大땡〮棗조ᇢ〯ㅅ ᄌᆞᅀᆞ〮만〮ᄒᆞ닐〮 왼〯녁ᄇᆞᆯᄒᆡ〮 ᄃᆞ〮라 두면〮 사〯ᄅᆞ〮ᄆᆞ로〮 죽ᄃᆞ록〮 ᄀᆞ오〮누르〮이디〮 아니〮케〮 ᄒᆞ〮ᄂᆞ〮니라〮}}又方服猪脂如雞子大卽差未差再服{{*|ᄯᅩ〮 猪뎡脂징〯ᄅᆞᆯ〮 ᄃᆞᆯᄀᆡ〮알만〮ᄒᆞ닐〮 머그〮면〮 즉〮재 됻〯ᄂᆞ니〮 됴〯티 아니〮커든〮 다시〮 머그〮라〮}}
備急大全良方療臥忽不悟愼勿以火照則殺人但唾其面更痛囓足大拇指甲際卽省更以半夏末吹入鼻中更以韭葉擣取自然汁灌鼻孔中冬月用韭根擣取自然汁灌卽活{{*|자〮다가〮 ᄭᆡ〮디 몯〯ᄒᆞ닐〮 고툐〮ᄃᆡ〮 자ᇝ〯간도〮 블〮 혀 뵈〯디마롤〮디니〮 사〯ᄅᆞᆷ 주기〮ᄂᆞ니〮 오직〮 ᄂᆞᄎᆡ〮 춤〮받고〮 ᄯᅩ〮 발〮엄지〮가락 톱〮 ᄉᆞᅀᅵ〮ᄅᆞᆯ〮ᄆᆡ이〮 믈면〮 즉〮재 ᄭᆡ〮ᄂᆞ〮니라〮 ᄯᅩ〮 半반〮夏ᅘᅡᆼ〮ㅅ ᄀᆞᆯᄋᆞᆯ〮 곳〮굼긔〮 불〯오〮 ᄯᅩ〮 부〯ᄎᆡᆺ 니〮플〮 디허〮 즈〮브로〮 곳굼긔〮 브ᅀᅳ라〮겨ᅀᅳ〮렌 부〯ᄎᆡᆺ 불휘〮ᄅᆞᆯ〮 디허〮 自ᄍᆞᆼ〮然ᅀᅧᆫ汁집〮을〮 取츙〯ᄒᆞ〮야〮 브ᅀᅳ면〮 즉〮재 사〯ᄂᆞ〮니라〮}}
==卒死第七==
千金方治卒死無脉牽牛臨鼻上二百息牛舐必瘥牛不肯舐着塩汁塗面上牛卽肯舐{{*|가ᄀᆞ〮기 주거〮 脉ᄆᆡᆨ〮업〯스닐〮 고툐〮ᄃᆡ〮 쇼〮ᄅᆞᆯ〮잇거〮 고〮 우희〮 다혀〮 二ᅀᅵᆼ〮百ᄇᆡᆨ〮 버ᄂᆞᆯ〮숨〯쉬울디〮니 ᄉᆈ〮 할ᄒᆞ〮면〮 반ᄃᆞ〮기 됻〯ᄂᆞ〮니라〮쇼〮옷〮 할티〮 아니〮{{SIC|키〮|커}}든〮 소곰므〮를〮 ᄂᆞᄎᆡ〮 ᄇᆞᄅᆞ면〮 ᄉᆈ〮 곧〮 할ᄂᆞ니〮라〮}}又方馬屎絞取汁飮之無新者水和乾者亦得{{*|ᄯᅩ〮 ᄆᆞᆯᄯᅩᇰᄋᆞᆯ〮 ᄧᅡ〮 즈〮블 取츙〮ᄒᆞ〮야〮 마시〮라〮 새〮 업〯거든〮 므〮레 ᄆᆞᄅᆞ닐〮 프〮러도〮 ᄯᅩ〮 됴〯ᄒᆞ〮니라〮}}
肘後方乾者以人溺解之{{*|ᄆᆞᄅᆞ닌〮 사〯ᄅᆞᄆᆡ〮 오조〮ᄆᆞ로〮 플〮라〮}}又方灸熨斗熨兩脇下又治尸厥{{*|ᄯᅩ〮 다리〮우릴〮 데여〮 두〮 녀블〮 울〮ᄒᆞ라〮 ᄯᅩ〮 尸싱厥궈ᇙ〮을〮 고티〮ᄂᆞ〮니라}}
又針閒使各百餘息又灸鼻下人中又治尸厥{{*|ᄯᅩ〮閒간使ᄉᆞᆼ〮 ᄅᆞᆯ〮 針짐호〮ᄃᆡ〮 一ᅙᅵᇙ〮百ᄇᆡᆨ〮 숨〯 남ᄌᆞ기 ᄒᆞ고〮 ᄯᅩ〮 人ᅀᅵᆫ中듀ᇰ을〮 ᄯᅳ〮라〮 ᄯᅩ〮 尸싱厥궈ᇙ〮을〮 고티〮 ᄂᆞ니〮라〮}}又方治五絶夫五絶者一曰自縊二曰墻壁壓迮三曰溺水四曰魘寐五曰産婦乳絶取半夏一兩細下篩吹一大豆許內鼻中卽活心下溫者一日亦可活{{*|ᄯᅩ〮 다ᄉᆞᆺ 주그〮닐 고티〮ᄂᆞ니〮 ᄒᆞ나ᄒᆞᆫ〮 목 ᄆᆡ야〮 주그〮니오〮 둘〯흔 담〮지즐〮이〮니오〮 세〯흔 므〮레 ᄲᅡ〮디니〮오〮 {{SIC|네〯|녜〯}}흔ᄀᆞ〮오〮누르〮이〮니오〮 다ᄉᆞ〮ᄉᆞᆫ 아〮기나타가〯 주그〮니니〮 半반〮夏ᅘᅡᆼ〮 ᄒᆞᆫ 兩랴ᇰ〯을〮 ᄀᆞ〮ᄂᆞ리〮처〮 큰 콩 낫〯만〮 ᄒᆞ닐〮 곳〮굼긔〮 부러〮 녀흐면〮 즉〮재 사〯ᄂᆞ니〮 가ᄉᆞ〮미 ᄃᆞᄉᆞ닌〮ᄒᆞᆯ리〮라도〮 ᄯᅩ〮 어루〮 살〯리라〮}}
聖惠方卒死中惡及尸厥以緜漬好酒手挼汁令入鼻中幷持其手足莫令驚動{{*|과ᄀᆞᆯ{{SIC|이〮|ᄋᆡ〮}} 주그〮니와〮 中듀ᇰ〮惡ᅙᅡᆨ〮ᄒᆞ니〮와〮 尸싱厥궈ᇙ〮ᄒᆞ니〮ᄅᆞᆯ〮소오ᄆᆞ〮로 됴〯ᄒᆞᆫ 술저져〮 소〮ᄂᆞ로〮 汁집〮을〮ᄲᅡ〮 곳〮굼긔〮 들〮에 ᄒᆞ고〮 손〮바〮ᄅᆞᆯ〮 자바〮 놀〯라디〮 아니〮케 ᄒᆞ라}}又方擣韮取汁以灌口中{{*|ᄯᅩ〮 부〯ᄎᆡᄅᆞᆯ〮 디허〮 汁집〮을〮 取츙〯ᄒᆞ〮야〮 이베〮 브ᅀᅳ라〮}}又方取猪膏如雞子大以醋一合煮沸灌喉中良{{*|ᄯᅩ〮 猪뎡膏고ᇢᄅᆞᆯ〮 ᄃᆞᆯᄀᆡ〮알〮만〮ᄒᆞ닐〮 醋총〮 ᄒᆞᆫ 호배〮 글혀〮 모ᄀᆡ〮 브ᅀᅳ면〮 됴〮ᄒᆞ〮니라〮}}又方卒死而壯熱者用白礬半斤以水二豆斗煮消以漬脚卽活{{*|ᄯᅩ 과ᄀᆞᆯ이〮 죽고〮 壯자ᇰ〮히〮 熱ᅀᅧᇙ〮ᄒᆞ닐〮白ᄈᆡᆨ〮礬뻔 半반〮 斤근ᄋᆞᆯ〮 믈〮 두〯 마래〮 글혀〮 노겨〮허튀〮ᄅᆞᆯ〮 ᄃᆞ〮ᄆᆞ면〮 즉〮재 사〯ᄂᆞ〮니라〮}}又方用小便灌其面卽能迴語{{*|ᄯᅩ〮 小쇼ᇢ〯便뼌으〮로〮 ᄂᆞᄎᆡ ᄲᅳ리〮면〮 즉〮재 能느ᇰ히〮 말〮ᄒᆞ〮ᄂᆞ〮니라〮}}又方以雄雞頭取血以塗其面乾復塗之{{*|ᄯᅩ〮 수〮ᄃᆞᆯᄀᆡ〮 머리〮엣〮 피〮 내〯아〮 ᄂᆞᄎᆡ〮 ᄇᆞᄅᆞ〮고〮 ᄆᆞᄅᆞ거든〮 다시〮 ᄇᆞᄅᆞ라〮}}又方治忤打死心稍暖取葱白納於下部中及鼻中湏臾卽活{{*|ᄯᅩ〮 客ᄏᆡᆨ〮忤ᅌᅩᆼㅣ어나〮귓거시〮 텨〮 주그〮니 가ᄉᆞ〮미〮져〮기 ᄃᆞᆺᄒᆞ닐〮 고툐〮ᄃᆡ〮 파〮ᄒᆞᆯ〮밋구무와〮 곳〮굼긔〮 녀흐면〮 아니〮한 ᄉᆞᅀᅵ예〮 곧〮 사〯ᄂᆞ〮니라}}又方治卒客忤不能言桔梗末一兩射香末一分右二味更硏令勻每服二錢以溫水調下{{*|ᄯᅩ〮 과ᄀᆞᆯ이〮 客ᄏᆡᆨ〮忤ᅌᅩᆼ〮ᄒᆞ〮야〮 말〯 몯〯ᄒᆞ〮거든〮桔겨ᇙ〮梗겨ᇰ〯 ㅅ ᄀᆞᄅᆞ ᄒᆞᆫ 兩랴ᇰ〯과〮 射썅〮香햐ᇰㅅ ᄀᆞᄅᆞ ᄒᆞᆫ 分뿐을 다시〮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ᄒᆞᆫ 服뽁〮애〮 두〯 돈〯곰〮 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머기〮라〮}}
千金方治一切卒死灸臍中百壯{{*|一ᅙᅵᇙ〮切쳐ᇙ〮 과ᄀᆞᆯ이〮 주그〮닐〮 고툐〮ᄃᆡ〮 ᄇᆡᆺ복을 百ᄇᆡᆨ〮壯자ᇰ〮을〮 ᄯᅳ〮라}}
==卒心痛第八<sub>腹痛附</sub>==
聖惠方治卒心痛氣悶欲絶面色靑四肢逆冷釅醋{{*|一合}}雞子{{*|一枚打破}}右件相和攪勻煖過頓飮之{{*|과ᄀᆞᄅᆞᆫ 가ᄉᆞᆷ〮 알파〮 氣킝〮分분이〮닶〮가와〮 주거〮가〮 ᄂᆞ치〮 프르〮고〮 四ᄉᆞᆼ〯肢징 ᄎᆞ〮닐〮 고툐〮ᄃᆡ〮 醋총〮 ᄒᆞᆫ 홉과〮 ᄃᆞᆯᄀᆡ{{SIC|알〮|알〮}} ᄒᆞᆫ 나〯ᄎᆞᆯ〮ᄣᆞ려〮 섯거〮 골오〮 프〮러 ᄃᆞ시 ᄒᆞ〮야〮 다〯 머기〮라〮}}又方白艾二兩熟者右以水二大盞煎至一盞去滓分爲三服稍熱服之{{*|ᄯᅩ〮 ᄒᆡᆫ〮 ᄡᅮᆨ〮 두〯 兩랴ᇰ〯니기〮 디후〮닐〮 믈〮 두〯 큰〮잔〮애〮 글혀〮 ᄒᆞᆫ 자내〮 니르〮거든〮 즛의 앗〯고〮 세〮 服{{SIC|쁙〮|뽁〮}}애〮 ᄂᆞᆫ화〯 져〯기 더우〮닐〮 머그〮라〮}}
經驗良方布衷塩如彈丸大燒令赤溫酒化服溫水亦得{{*|뵈〮로 소고ᄆᆞᆯ〮 탄ᄌᆞ〮만〮ᄢᅳ려〮 ᄉᆞ〮라 븕게〮 ᄒᆞ〮야〮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머그〮라〮 ᄃᆞᄉᆞᆫ 믈〮도〮 ᄯᅩ〮 ᄒᆞ리〮라〮}}
壽域神方草菓 玄胡索 乳香 沒藥 五靈脂{{*|各等分}}右爲末每服二錢溫酒調下{{*|草초ᇢ〯菓광〯와〮玄ᅘᆑᆫ胡ᅘᅩᆼ索짝〮 과〮乳ᅀᅲᆼ〯香햐ᇰ 과〮 沒모ᇙ〯藥약〮과〮五ᅌᅩᆼ〯靈려ᇰ脂징〯 ᄅᆞᆯ〮 等드ᇰ〯分분ᄒᆞ〮야〮 細솅〮末마ᇙ〮ᄒᆞ〮야〮 ᄒᆞᆫ 服뽁〮애〮 두〮 돈곰〮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머기〮라〮}}又方桃白皮煮汁宜空腹服之{{*|ᄯᅩ〮 복샤ᇰ화나못 ᄒᆡᆫ〮 거츨〮 글혀〮 汁집〮을〮 空고ᇰ心심에〮 머그〮라〮}}又方生香油半合溫服妙{{*|ᄯᅩ〮 ᄎᆞᆷ〮기름〮 半반〮 호블 ᄃᆞ시 ᄒᆞ〮야〮 머구〮미 됴〯ᄒᆞ〮니라〮}}又方令病人當戶坐若男病婦人與水一柸飮之若女病男子與水一柸飮之用新汲水尤佳{{*|ᄯᅩ〮 病뼈ᇰ〮人ᅀᅵᆫ으〮로〮이페〮 안치〮고〮 ᄒᆞ다가 남지니〮 病뼈ᇰ〮커든〮 겨〯지비 믈〮 ᄒᆞᆫ 자ᄂᆞᆯ 주〮어 머기〮고〮 ᄒᆞ〮다가〮 겨〯지비〮 病뼈ᇰ〮커든〮 남지니〮 믈〮 ᄒᆞᆫ 자〮ᄂᆞᆯ 주〮어 머기〮라〮 ᄀᆞᆺ 기룬〮 므〮리 더 됴〯ᄒᆞ〯니라〮}}
又以蜜一分水二分飮之亦妙{{*|ᄯᅩ〮 ᄢᅮᆯ〮 ᄒᆞᆫ 分분과〮 믈〮 두〯 分분을〮 마쇼〮미ᄯᅩ〮 됴〮ᄒᆞ〮니라〮}}又方治腹痛細嚼石菖蒲飮凉水送下妙{{*|ᄯᅩ〮 ᄇᆡ〮알힐〮 고툐〮ᄃᆡ 石쎡〮菖챠ᇰ蒲뽕ᄅᆞᆯ〮 ᄂᆞ로니 십고〮 ᄎᆞᆫ〮 므〮를 마셔〮ᄂᆞ리〮오미〮 됴〮ᄒᆞ〮니라〮}}又方掘地上作一小坑以水滿坑中熟絞取汁飮之{{*|ᄯᅩ〮 ᄯᅡ해〮 ᄒᆞᆫ 져〯고맛〮 구〮들 ᄑᆞ〮고〮 믈〮로 구데〮 ᄀᆞᄃᆞ기 븟고〮 니기〮 후ᇰ두ᅌᅧ〮 汁집〮을〮 取츙〯ᄒᆞ야〮 마시〮라〮}}又方令人騎其腹溺臍中{{*|ᄯᅩ〮 사〯ᄅᆞ미〮 그 ᄇᆡ〮ᄅᆞᆯ 타〮 안자〮 ᄇᆡᆺ〮보개〮 오좀〮 누게〮 ᄒᆞ라〮}}又方針手足十指頭出血灸臍中七七壯{{*|ᄯᅩ〮 손〮발〮 열〮 가락 그〮틀〮 針짐ᄒᆞ야〮 피〮내〯오〮 ᄇᆡᆺ〮보ᄀᆞᆯ 七치ᇙ〮七치ᇙ〮壯자ᇰ〮ᄋᆞᆯ ᄯᅳ〮라〮}}又方治心腹俱脹疼痛氣短欲死或已絶者取梔子十四枚豉五合以水二盞先煮豉取一盞半去滓入梔子再煎取一盞去渣服半盞不愈盡服之{{*|ᄯᅩ〮 가ᄉᆞᆷ〮 ᄇᆡ〮 다〯 탸ᇰ〯만〮ᄒᆞ〮야〮 알ᄑᆞ고〮 氣킝〮分분이 뎔어〮 죽ᄂᆞ니〮와〮 시혹〮 ᄒᆞ마〮 주그〮닐〮 고툐〮ᄃᆡ梔징子ᄌᆞᆼ〯 열〮네〯 낫〯과〮 젼국 다ᄉᆞᆺ 호블〮 믈〮 두〯 잔〮ᄋᆞ로 몬져 젼국 글혀〮 ᄒᆞᆫ 잔〮 半반〮ᄋᆞᆯ〮 取츙〯ᄒᆞ〮야〮 滓ᄌᆡᆼ〮 앗〯고〮 梔징子ᄌᆞᆼ〮 녀허〯 다시〮 글혀〮 ᄒᆞᆫ 잔ᄋᆞᆯ〮 取츄ᇢ〯ᄒᆞ〮야〮 즛의 앗〯고〮 半반〮 잔〮ᄋᆞᆯ〮 머구ᄃᆡ 됴〯티 아니〮커든〮 다〯 머그〮라〮}}又方治卒心腹煩滿疼痛欲死者以熱湯浸手足妙冷再換{{*|ᄯᅩ〮 과ᄀᆞᆯ이〮 가ᄉᆞᆷ〮 ᄇᆡ〮 煩뻔滿만〯ᄒᆞ〮여〮 알파〮 죽ᄂᆞ닐〮 고툐〮ᄃᆡ 더운〮 므〮레 손〮바〮ᄅᆞᆯ ᄃᆞᆷ고〮미 됴〯ᄒᆞ니〮 ᄎᆞ거든〮 다시〮 ᄀᆞᆯ라〮}}又方卒煩滿嘔逆灸乳下一寸七壯卽愈{{*|ᄯᅩ〮 과ᄀᆞᆯ이〮 煩뻔滿만〯ᄒᆞ〮야〮吐통〯逆ᅌᅧᆨ〮 ᄒᆞ〮거든〮 졋〮 아랫〮 ᄒᆞᆫ 寸촌〮ᄋᆞᆯ 七치ᇙ〮壯자ᇰ〮ᄋᆞᆯ〮 ᄯᅳ〮면〮 즉〮재 됻〯ᄂᆞ〮니라〮}}又方灸兩手大母指內邊爪後第一紋頭各一壯又灸兩手中指爪下一壯卽愈{{*|ᄯᅩ〮 {{SIC|드〮|두〯}} 손〮 엄지〮가락 안〮녁 소ᇇ토ᄇᆞ〮로셔〮 첫〮 그ᇝ〮 그〮틀 各각〮 ᄒᆞᆫ 壯자ᇰ〮ᄋᆞᆯ〮 ᄯᅳ〮라〮 {{문자 주석|ᄯᅩ〮 두〯 손 가|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온〮ᄃᆡᆺ〮 가락 소ᇇ톱 아래〮 ᄒᆞᆫ 壯자ᇰ〮ᄋᆞᆯ〯 {{문자 주석|ᄯᅳ〮면〮 즉〮재|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 됻〯ᄂᆞ〮니라〮}}
千金方治九種心痛取當大歲上新生槐枝一握去兩頭㕮咀以水三升煮取一升頓服{{*|아홉〮 가짓〮 가ᄉᆞᆷ〮 알힐〮 고툐〮ᄃᆡ大땡〮歲ᄉᆒᆼ〯方바ᇰ앳〮 올ᄒᆡ〮 난회홧가〮지 ᄒᆞᆫ우희〮윰을〮 두〯 녁 그〮틀〮 버히〮고〯 사ᄒᆞ〮라 믈〮 서〯 되〮로 글혀〮 ᄒᆞᆫ 되〮ᄅᆞᆯ〮 取츙ᄒᆞ〮야〮 다〯 머그라〮}}又方治卒中惡心痛 苦參{{*|三兩}}㕮咀以好醋一升半煮取八合强者頓服老小分二服{{*|ᄯᅩ〮 과ᄀᆞᆯ이〮 中듀ᇰ〮惡ᅙᅡᆨ〮ᄒᆞ〮야〮 가ᄉᆞᆷ〮 알ᄂᆞ닐〮 고툐〮ᄃᆡ〮苦공〯參ᄉᆞᆷ 석〯 兩랴ᇰ〯ᄋᆞᆯ〮 사ᄒᆞ라〮 됴〯ᄒᆞᆫ 醋총〮 ᄒᆞᆫ 되〮 半반〮ᄋᆞ〮로 글혀〮 여듧〮 호ᄇᆞᆯ〮 取츙〯ᄒᆞ〮야〮 強가ᇰᄒᆞ닌〮 다〯 먹고 늘그〮니와 져므〮니ᄂᆞᆫ〮둘〯헤 ᄂᆞᆫ화〮 머그〮라〮}}又方桂心{{*|一兩}}㕮咀以水四升煮取一升半分二服{{*|ᄯᅩ〮 桂ᄀᆒᆼ〮皮삥 ᄒᆞᆫ 兩랴ᇰ〯ᄋᆞᆯ〮 사ᄒᆞ〯라 믈 넉〯 되〮로 글혀〮 ᄒᆞᆫ 되〮 半반〮ᄋᆞᆯ 取츙〯ᄒᆞ〮야〮 둘〯헤 ᄂᆞᆫ화〮 머그〮라}}
==霍亂吐瀉第九<sub>沙證附</sub>==
經驗良方始因飮冷或胃寒或失飢或大怒或乘舟車傷動胃氣令人上吐上吐不止令人下瀉吐瀉倂作遂成霍亂頭旋眼暈手脚轉筋四肢逆冷用藥遲緩湏臾不救吳茱萸 木瓜 食塩{{*|各半兩}}右三味同炒令焦先用磁甁盛水三升煮令百沸却入前藥同煎至二升已下傾一盞冷熱隨病人意與服藥入卽醒{{*|처〮ᅀᅥ믜 ᄎᆞᆫ〮믈〮 마쇼〮ᄆᆞᆯ〮 因ᅙᅵᆫ커나〮 시혹〮치〮위〮에 ᄃᆞᆫ니〮거나〮 시혹〮 ᄇᆡ〮 골커나〮 시혹 너무 怒농〮커나〮 시혹〮 ᄇᆡ〮와〮 술위와〮타〮 胃ᅌᅱᆼ氣킝〮ᄅᆞᆯ〮 傷샤ᇰᄒᆞ면〮 사〯ᄅᆞ미〮 우흐〮로 吐통〯케〮 ᄒᆞ〮ᄂᆞ〮니〮 우흐〮로 吐통〯호〮ᄆᆞᆯ〮그치〮디 몯〯ᄒᆞ면〮 사〯ᄅᆞ미〮 아래〮로 즈츼〮에〮 ᄒᆞ〮ᄂᆞ니〮 吐통〯와〮 즈츼〮유미〮 ᄒᆞᆫᄢᅴ〮니르와ᄃᆞ면〮 霍확〮亂란〮이〮 ᄃᆞ외야〮 머리〮휫두르며〮 누〮니 휫두르며〮 손밠〮 히〮미올ᄆᆞ〮며 四ᄉᆞᆼ〮肢징 ᄎᆞ〮ᄂᆞ니〮 藥약〮ᄋᆞᆯ디마〮니 ᄒᆞ면〮 아니〮한 ᄉᆞᅀᅵ〮예〮 救구ᇢ〮티〮 몯〯ᄒᆞ〮ᄂᆞ니〮吳ᅌᅩᆼ茱쓩萸융 와〮木목瓜광 와〮 소곰 各각〮 半반〮 兩랴ᇰ〯ᄋᆞᆯ〮 ᄒᆞᆫ ᄃᆡ〮봇가〮 눋〯게 ᄒᆞ〮야〮 몬져 沙상甁뼈ᇰ에〮 믈〮 서〯 되〮ᄅᆞᆯ〮 다마 글혀〮 一ᅙᅵᇙ〮百ᄇᆡᆨ〮 번 솟글커든〮 알ᄑᆡᆺ〮 藥약〮ᄋᆞᆯ〮 녀허〮 ᄒᆞᆫᄃᆡ〮 글혀〮 두〯 되예 니를〮어든〮 ᄒᆞᆫ 잔ᄋᆞᆯ〮 브ᅀᅥ〮 ᄎᆞ〮며 더우〮믈〮 病뼈ᇰ〮ᄒᆞᆫ 사〯ᄅᆞᄆᆡ〮 ᄠᅳ〮들 조차〮 주〮어 머기〮면〮 藥약〮이〮 들〮면〮 곧〮 ᄭᆡ〮ᄂᆞ〮니라〮}}
如倉卒無前藥用枯白礬爲末每服一大錢百沸湯點服{{*|ᄒᆞ〮다〯가〮 時씽急급〮ᄒᆞ〮야〮 알ᄑᆡᆺ 藥약〮이〮 업〯거든〮枯콩白ᄈᆡᆨ〮礬뻔 을〮 細솅〮末마ᇙ〮ᄒᆞ〮야〮 ᄒᆞᆫ 服뽁〮애〮 ᄒᆞᆫ 큰〮 돈〯ᄋᆞᆯ〮 一ᅙᅵᇙ〮百ᄇᆡᆨ〮 번 솟글흔〮 므〮레 프〮러 머기〮라〮.}}
如無白礬只用塩一撮醋一盞同煎至八分溫服或塩梅醎酸等物皆可煮服{{*|處方本以鹹醋二物煮}}{{*|ᄒᆞ〮다가〮 白ᄈᆡᆨ〮礬뻔이〮 업〯거든〮 소곰 ᄒᆞᆫ져붐〮과〮 醋총〮 ᄒᆞᆫ 잔〮ᄋᆞᆯ〮 ᄒᆞᆫᄃᆡ〮 글혀〮 여듧〮 分뿐〮에〮 니르〮거든〮 ᄃᆞ시 ᄒᆞ〮야〮 머기〮고〮 시혹〮 소고미〮나梅ᄆᆡᆼ實씨ᇙ〮 이〮나 ᄧᆞᆫ〮 것과〮싄 것ᄃᆞᆯ〮히 다〯 어루〮 글혀〮 머귤〮디〮니라〮}}又方脚手轉筋赤蓼莖葉細切三合水四合酒二合同煎取四合分作二溫服{{*|ᄯᅩ〮 발〮 손 히〮미 옮〯거든〮 블근〮 엿귓〮 줄기〮와〮 닙〮과〮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세〯 홉과〮 믈〮 너〯 {{SIC|흡|홉}}과〮 술 두〯 홉과〮 ᄒᆞᆫᄃᆡ〮 글혀〮 네〮 호블〮 取츙〯ᄒᆞ〮야〮 둘〯헤〮 ᄂᆞᆫ화〮 ᄃᆞ시 ᄒᆞ〮야〮 머그〮라〮}}又方脚轉筋用大蒜磨脚心令遍熱卽差{{*|ᄯᅩ〮 밠 히〮미 옮〯거든〮 굴〯근 마ᄂᆞ〮ᄅᆞᆯ〮 밠〮바다〮ᅌᅢ〮 ᄲᅵ븨〮여 두루 덥〯게〮 ᄒᆞ면〮 즉〮재 됻〮ᄂᆞ〮니라〮}}又方治絞腸沙痛不可忍或展轉在地或起或仆其膓絞縮在腹此是中毒之深湏臾能令人死古方名乾霍亂急用塩一兩熱湯調灌入病人口中塩氣一到腹其痛卽定又將石沙炒令赤色冷水淬之良久澄淸水一二合服之愈{{*|ᄯᅩ〮絞교ᇢ〯腸땨ᇰ沙상ㅣ 알포〮ᄆᆞᆯ〮 ᄎᆞᆷ〮디 몯〯ᄒᆞ〮야〮 시혹〮 ᄯᅡ해〮 그울며〮 시혹〮 닐〯며〮 시혹〮 업더〮디〮여 그膓땨ᇰ 이〮 ᄇᆡ〮예〮뷔〯트〮러 움주쥐여〮 잇ᄂᆞ니〮 이〮 毒독〮ᄋᆞᆯ〮 마조〮미 기퍼〮 아니〮한 ᄉᆞᅀᅵ〮예〮 사〯ᄅᆞ미〮 죽게〮 ᄒᆞ〮ᄂᆞ니〮 녯〮 方바ᇰ文문에〮 일후미 乾간霍확〮亂롼이〮니 ᄲᆞᆯ리〮 소곰 ᄒᆞᆫ 兩랴ᇰ〯ᄋᆞᆯ〮 더운〮 므〮레 프〮러 病뼈ᇰ〮ᄒᆞᆫ 사〯ᄅᆞᄆᆡ〮 이베〮 브ᅀᅳ라〮 소고ᇝ 氣킝〮分분이〮 ᄇᆡ〮예〮 들〮면〮 그 알포〮미 곧〮 긋거든〮 ᄯᅩ〮호ᄀᆞᆫ〮 돌〯ᄒᆞᆯ〮 봇가 븕게〮 ᄒᆞ〮야〮 ᄎᆞᆫ〮므〮레 ᄃᆞᆷ가〮안초〮아 ᄆᆞᆯ겨〮 그 믈〮 ᄒᆞᆫ두〯 호블〮 머그〮면〮 됻〯ᄂᆞ〮니라}}
葛氏備急方霍亂煩悶湊滿者用塩納臍中灸二七壯{{*|霍확亂롼〮ᄒᆞ〮야〮 닶〮가와〮 탸ᇰ〯만ᄒᆞ닐 소고ᄆᆞᆯ〮 ᄇᆡᆺ보개〮 녀코〮 二ᅀᅵᆼ〮七치ᇙ 壯자ᇰ〮ᄋᆞᆯ〮 ᄯᅳ〮라}}又方霍亂心腹脹痛者服乾薑屑三方寸匕{{*|ᄯᅩ〮 霍확〮亂롼〮ᄒᆞ〮야〮 가ᄉᆞᆷ〮 ᄇᆡ〮 탸ᇰ〯만ᄒᆞ〮야〮 알ᄂᆞ닐〮 乾간薑가ᇰㅅ ᄀᆞᆯᄋᆞᆯ세〯 수〮를 머기〮라〮}}又方小蒜一升㕮咀以水三升煮取一升頓服之{{*|ᄯᅩ〮 호ᄀᆞᆫ 마ᄂᆞᆯ〮 ᄒᆞᆫ 되〮ᄅᆞᆯ〮 사ᄒᆞ〮라〮 믈〮 서〯 되〮로〮 글혀〮 ᄒᆞᆫ 되〮ᄅᆞᆯ〮 取츙〯ᄒᆞ야〮 다〯 머그〮라〮}}又方{{*|生薑}}一斤切以水七升煮取二升分爲三服{{*|ᄯᅩ〮 生ᄉᆡᇰ薑가ᇰ ᄒᆞᆫ 斤근을〮 사ᄒᆞ〮라〮 믈〮 닐굽〮 되〮로 글혀〮 두〯 되〮ᄅᆞᆯ〮 取츙〯ᄒᆞ야〮 세〯헤 ᄂᆞᆫ화〮 머그〮라〮}}又方若轉筋桂半夏等分末方寸匕水一升和服{{*|ᄯᅩ〮 히〮미 올ᄆᆞ〮{{SIC|날〮|닐〮}} 桂ᄀᆒᆼ〮皮삥와〮 半반〮夏ᅘᅡᆼ〮ᄅᆞᆯ〮 等드ᇰ〯分분ᄒᆞ〮야〮 細솅〮末마ᇙ〮ᄒᆞ〮야〮 ᄒᆞᆫ 수〮를〮 믈〮 ᄒᆞᆫ 되〮예〮 프〮러 머그〮라〮}}又方生大豆屑酒和服方寸匕{{*|ᄯᅩ〮 ᄂᆞᆯ콩 ᄭᆞᆯᄋᆞᆯ〮 수레〮 프〮로ᄃᆡ〯 ᄒᆞᆫ〮 수〮를〮 머그〮{{SIC|리〮|라〮}}}}又方治霍亂吐下後大渴多飮則殺人以黃米{{*|卽黍米}}五升水一斗煮之令得三升澄淸稍稍飮之莫飮餘物也{{*|ᄯᅩ〮 霍확〮乱롼〮ᄒᆞ〮야〮 吐통〮下ᅘᅡᆼ〮ᄒᆞᆫ 後ᅘᅮᇢ〯에〮 ᄀᆞ자ᇰ〮 목 ᄆᆞᆯ라〮 믈〮 하〮 머그〮면〮 사〯ᄅᆞᆷ 주기〮ᄂᆞ니〮 기자ᇰᄡᆞᆯ〮 닷 되〮ᄅᆞᆯ〮 믈〮 ᄒᆞᆫ 마래〮 글혀〮 서〯 되〮ᄅᆞᆯ〮 取츙〯ᄒᆞ〮야〮ᄆᆞᆰ안초〮아〮 젹젹 먹고〮 다ᄅᆞᆫ 믈〮 먹디〮 마롤〮디〮니라〮}}又方治霍亂轉筋垂死敗蒲席一握細剉漿水一盞煮汁溫溫頓服{{*|ᄯᅩ〮 霍확〮亂롼〮ᄒᆞ〮야〮 {{SIC|ᅙᅵ〮|히〮}}미 올마〯 죽ᄂᆞ닐〮 고툐〮ᄃᆡ〮 헌〯 부들〮 지즑〮 ᄒᆞᆫ 우후〮믈〮 ᄀᆞ〮ᄂᆞ리〮 사ᄒᆞ〮라〮漿쟈ᇰ水ᄉᆔᆼ〯 ᄒᆞᆫ 盞잔〮애〮 글혀〮 汁집〮을〮 ᄃᆞ시ᄒᆞ〮야〮 다〯 머그〮라〮}}
直指方霍亂吐瀉心腹作痛用炒塩二梡紙包紗護頓其胸前幷腹肚上以熨斗火熨氣透卽蘇續又以炒塩熨其背{{*|霍확亂롼〮 吐통〯瀉샹〯 ᄒᆞ〮야〮 가ᄉᆞᆷ〮 ᄇᆡ〮 알커든〮 봇ᄀᆞᆫ〮 소곰 두〯보ᅀᆞ〮ᄅᆞᆯ〮 죠ᄒᆡ〮에〮 ᄡᆞ〮고〮 紗상로〮 ᄢᅳ려〮 가ᄉᆞᆷ〮과〮 ᄇᆡ〮예어ᇇ고〮 다리〮우리〮로〮 블〮 다마 다려〮 氣킝〮分분이〮ᄉᆞᄆᆞᄎᆞ{{SIC|먼〮|면〮}} 즉〮자히 사〯ᄂᆞ〮니라〮 ᄯᅩ〮 봇ᄀᆞᆫ〮 소고ᄆᆞ로 드ᇰ을〮 熨ᅙᅮᇙ〮ᄒᆞ라〮}}
聖惠方霍亂吐不止欲死 生薑{{*|二兩}}牛糞三合右以水三大盞煎至一盞半去滓分溫三服{{*|霍확〮亂롼〮ᄒᆞ〮야〮 吐통〯ᄅᆞᆯ〮 그치〮디 몯〯ᄒᆞ〮야〮 죽ᄂᆞ닐〮 生ᄉᆡᇰ薑가ᇰ 두〯 兩랴ᇰ〯과〮 ᄉᆈ〯ᄯᅩᇰ 서〯 호ᄇᆞᆯ〮 믈〮 세〯 큰〮 盞잔〮애〮 글혀〮 ᄒᆞᆫ 盞잔〮 半반〮애〮 니르〮커든〮 滓ᄌᆡᆼ〮 잇〯고〮 ᄃᆞ시 ᄒᆞ〮야〮 세〯 버네 머그〮라〮}}
經驗秘方治霍亂吐瀉丁香七枚細嚼新汲水送下如不能嚼硏細涼水調下亦可{{*|霍확亂롼〮 吐{{SIC|통〮|통〯}}瀉샹〯ᄅᆞᆯ〮 고툐〮ᄃᆡ〮丁뎌ᇰ香햐ᇰ 닐굽〮 나〯ᄎᆞᆯ〮 ᄂᆞ로니〮 십고〮 ᄀᆞᆺ 기룬〮 믈〮로 ᄂᆞ리〮오ᄃᆡ〮 ᄒᆞ〮다가〮 십디〮 몯〯거든〮 ᄀᆞ〮ᄂᆞ리〮 ᄀᆞ〮라 ᄎᆞᆫ〮므〮레 프〮러 ᄂᆞ리옴도〮 ᄯᅩ〮 됴〯ᄒᆞ〮니라〯}}又方菉豆 胡椒{{*|各七七粒}}右擣爲末新汲水調服不拘時{{*|ᄯᅩ〮菉록〮豆뚜ᇢ〮 와〮胡ᅘᅩᆼ椒죠ᇢ 와 各각〮 닐굽〮닐굽〮 나〯ᄎᆞᆯ〮 디허〮 ᄀᆞᄅᆞ ᄆᆡᇰᄀᆞ〮라 ᄀᆞᆺ 기룬 므〮레 프〮러 머구〮ᄃᆡ〮 時씽節져ᇙ〮 혜〯디 말〯라〮}}
醫方集成姜塩飮治乾霍亂欲吐不吐欲瀉不瀉 塩{{*|一兩}}生薑{{*|切半兩}}右同炒令色變以水一梡煎溫服甚者加童子小便一盞{{*|薑가ᇰ塩염飮ᅙᅳᆷ〯 은〮 乾간霍확〮亂롼〮이〮 吐통〯코져〮 호〮ᄃᆡ 吐통〯티〮 몯〯ᄒᆞ고 즈츼〮오져〮 호〮ᄃᆡ 즈츼〮디 몯〯ᄒᆞ〮ᄂᆞ닐〮 고티〮ᄂᆞ니〮 소곰 ᄒᆞᆫ 兩랴ᇰ〯과〮 生ᄉᆡᇰ薑가ᇰ 사ᄒᆞ〮로니〮 半반〮 兩랴ᇰ〯ᄋᆞᆯ ᄒᆞᆫᄃᆡ 봇가 비〮치 다ᄅᆞ거든〮 믈〮 ᄒᆞᆫ 보ᅀᆞ〮로〮 글혀〮 ᄃᆞ시 ᄒᆞ〮야〮 머교〮ᄃᆡ〮 甚씸〯ᄒᆞ니〮란〮 아ᄒᆡ〮 오좀〮 ᄒᆞᆫ 盞잔ᄋᆞᆯ〮 조쳐〮 머기〮라〮}}
壽域神方霍亂已死上屋喚魂以諸治皆至而猶不差捧病覆臥之伸兩臂對以繩度兩肘尖頭依繩下夾背脊大骨空中去脊各一寸灸之百壯不治者可灸肘椎已試數百人皆灸畢卽起坐驗{{*|霍확亂롼〮ᄒᆞ〮야〮 ᄒᆞ마〮 죽거든〮 집 우희〮 올아〮 넉슬〮 브르고〮 여러〮가짓〮 고툐〮ᄆᆞᆯ〮 다〯 호〮ᄃᆡ ᄉᆞᆫᄌᆡ〮 됴〯티 아니〮커든〯 病뼈ᇰ〮ᄒᆞ닐〮업더리〮와다 뉘이〮고〮 두〯 ᄇᆞᆯᄒᆞᆯ〮 펴고〮 노ᄒᆞ〮로 두〯 ᄇᆞᆯ톡〯 그〮틀 견주〮고〮 노ᄒᆞᆯ〮브터〮 드ᇰᄆᆞᄅᆞᆺ ᄲᅧ〮를〮 ᄢᅧ〮 가온〮ᄃᆡ 뷔우〮고〮 드ᇰᄆᆞᆯᄅᆞ〮로〮셔〮 各각〮 ᄒᆞᆫ 寸촌〮ᄋᆞᆯ〮 百ᄇᆡᆨ 壯자ᇰ〮ᄋᆞᆯ〮 ᄯᅮ〮ᄃᆡ 됴〯티 아닌〮ᄂᆞ니〮란 肘듀ᇢ〯椎ᄄᆔᆼᄅᆞᆯ〮 ᄯᅳ〮라 ᄒᆞ마〮 數슝〮百ᄇᆡᆨ〮人ᅀᅵᆫ을〮 디〯내〮요니〮 다〯ᄯᅩᆷ〮 ᄆᆞᄎᆞ〮면〮 즉〮재 니러〮 안ᄌᆞ니〮라〮}}又方治絞腸沙腹痛不可忍者嘔吐泄瀉及中署霍亂心煩渴不省人事兼治急心痛白蜜馬糞二味不以多少擂新水化下去滓頓服一碗雖曰穢汚却有神功無蜜亦可{{*|ᄯᅩ〮 絞교ᇢ〯腸땨ᇰ沙상ㅣ ᄇᆡ〮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ᄂᆞ〮니와〮 吐{{SIC|틍〯|통〯}}ᄒᆞ고〮즈츼〮ᄂᆞ니〮와〮 中듀ᇰ〮暑셩〯ᄒᆞ며〮 霍확〮亂롼〮ᄒᆞ〮야〮 ᄆᆞᅀᆞ미〮 煩뻔渴카ᇙᄒᆞ〮야〮 人ᅀᅵᆫ事ᄊᆞᆼ〮 ᄎᆞ〮리〮디〮 몯〯ᄒᆞ〮ᄂᆞ닐〮 고티〮고 과ᄀᆞᄅᆞᆫ〮 가ᄉᆞᆷ〮알힐〮 조쳐〮 고티〮ᄂᆞ니〮 ᄒᆡᆫ〮 ᄢᅮᆯ〮와〮 ᄆᆞᆯᄯᅩᇰ과〮 두〯 가{{SIC|저〮|지〮}}를〮 새〮 므〮레 프〮러 즛의 앗〯고〮 ᄒᆞᆫ 보ᅀᆞ〮ᄅᆞᆯ〮 다〯 머그〮라〮 비록〮 더〯러〮우나〮 神씬奇긩ᄒᆞᆫ 功고ᇰ이〮 잇ᄂᆞ니〮 ᄢᅮᆯ〮 업〯서도〮 ᄯᅩ〮 ᄒᆞ리〮라〮}}又方用收蠶子的舊紙一幅務要去蠶子潔淨燒灰爲末用熱酒調服立效{{*|ᄯᅩ〮 누에〮ᄡᅵ〮 난 죠ᄒᆡ〮 ᄒᆞᆫ 張댜ᇰᄋᆞᆯ〮 누에〮ᄡᅵ〮ᄅᆞᆯ〮 조〮히 업〯게 ᄒᆞ고〮 ᄌᆡ〮 ᄉᆞ〮라 細솅〮末마ᇙ〮ᄒᆞ〮야〮 더운〮 술로〮 프〮러 머그〮면〮 즉〮자히〮 됻〯ᄂᆞ〯니라〮}}又方治急肚痛絞膓沙用久乾猪糞一塊如指頭大用砂仁二箇碾爲末白湯調服妙{{*|ᄯᅩ〮 과ᄀᆞᆯ이〮 ᄇᆡ〮 알ᄑᆞᆫ 絞교ᇢ〯腸땨ᇰ沙상ᄅᆞᆯ〮 고툐〮ᄃᆡ 오래〮 ᄆᆞᄅᆞᆫ 도ᄐᆡ〮 ᄯᅩᇰ ᄒᆞᆫ 무저기〮 소ᇇ가락만〮 ᄒᆞ니〮와〮縮슉〮砂상 두〯 나〯ᄎᆞᆯ〮 ᄀᆞ〮라 細솅〮末마ᇙ〮ᄒᆞ〮야〮 더운〮 므〮레 프〮러 머구〮미 됴〯ᄒᆞ〮니〮라〮}}
==尸厥第十==
經驗良方其證奄然死去四肢逆冷不省人事腹中氣走如雷鳴 焰焇{{*|半兩}}硫黃{{*|一兩}}右細硏如粉分作三服每服用好舊酒一大盞煎覺焰起傾於盞內盖着溫灌與服如人行五里又進一服不過二服卽醒兼灸頭上百會穴四十九壯兼臍下氣海丹田三百壯覺身體溫暖卽止{{*|그 證지ᇰ〮이〮 믄득〮 죽거든〮 四ᄉᆞᆼ〮肢징 ᄎᆞ〮고 人ᅀᅵᆫ事ᄊᆞᆼ〮 ᄎᆞ〮리디〮 몯〯ᄒᆞ고〮 ᄇᆡ〮 안해〮 氣킝分분이〮ᄃᆞᆫ뇨〮ᄃᆡ 울〮에 ᄀᆞᆮ〮ᄒᆞ니〮 焰염〮焇쇼ᇢ 半반〮 兩랴ᇰ〯과〮硫류ᇢ黃ᅘᅪᇰ〮 ᄒᆞᆫ 兩랴ᇰ〯ᄋᆞᆯ〮 ᄀᆞ〮ᄂᆞ리〮 粉분〮ᄀᆞ〮티 ᄀᆞ〮라 세〯 服뽁〮애〮 ᄂᆞᆫ화〮 ᄒᆞᆫ 服뽁〮애〮 됴〯ᄒᆞᆫ 무근〮 술 큰〮 ᄒᆞᆫ 잔〮애〮 글혀〮 焰염〮焇쇼ᇢㅣ 니러〮나〮거든〮 잔〮애〮 브ᅀᅥ〮 둡고〮 ᄃᆞ시 ᄒᆞ〮야〮 브ᅀᅥ〮 머기〮고〮 사〯ᄅᆞ미〮 五ᅌᅩᆼ〮里링〯예〮 갈 만〮ᄒᆞ〮야〮 ᄯᅩ〮 ᄒᆞᆫ 服뽁〮ᄋᆞᆯ〮 머기〮면〮 두〯 服뽁〮애〮 넘〯디 아니〮ᄒᆞ〮야〮 즉〮재 ᄭᆡ〮ᄂᆞ니〮 머릿〮 百ᄇᆡᆨ〮會ᅘᅬᆼ〮穴ᅘᆑᇙ〮ᄋᆞᆯ〮 四ᄉᆞᆼ〮十씹〮九구ᇢ〯 壯자ᇰ〮ᄋᆞᆯ〮 ᄯᅳ〯고〮 臍쪵下ᅘᅡᆼ〯와〮氣킝〮海ᄒᆡᆼ〯 와〮丹단田뗜 ᄋᆞᆯ〮 三삼百ᄇᆡᆨ〮 壯자ᇰ〮ᄋᆞᆯ〮 ᄯᅥ〮 모〮미 덥〯거든〮 말〯라〮}}
如無前藥用附子重七錢許炮熟去皮臍爲末分作二服每服用酒三盞煎至一盞溫服{{*|알ᄑᆡᆺ〮 藥약〮이〮 업〯거든〮 附뿡〮子ᄌᆞᆼ〯 므〮긔 닐굽〮 돈〯 남ᄌᆞᆺᄒᆞ닐〮 炮뽀ᇢᄒᆞ〮야〮 니겨〮 것과〮 ᄇᆡᆺ보ᄀᆞᆯ〮 앗〯고〮 細솅〮末마ᇙ〮ᄒᆞ〮야〮 ᄂᆞᆫ화〮 두〯 服뽁〮애〮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服뽁애〮 술 세〯 잔〮ᄋᆞ〮로〮 글혀〮 ᄒᆞᆫ 잔애〮 니르〮거든〮 ᄃᆞ시 ᄒᆞ〮야〮 머기〮라}}
又無附子用生薑自然汁半盞酒一盞煎百沸倂灌二服{{*|ᄯᅩ〮 附뿡〮子ᄌᆞᆼ〯 업〮거든〮 生ᄉᆡᇰ薑가ᇰ 自ᄍᆞᆼ〮然ᅀᅧᆫ汁집〮 半반〮 잔〮ᄋᆞᆯ〮 술 ᄒᆞᆫ 잔〮ᄋᆞᆯ〮 글혀〮 一ᅙᅵᇙ〮百ᄇᆡᆨ〮 번솟글커든〮 조쳐〮 브ᅀᅩ〮ᄃᆡ〮 두〯 服뽁〮애 ᄒᆞ라〮}}
聖惠方治尸厥脉動而無氣氣閉不通故正如死聽其耳中脩脩有如嘯聲而股內暖者是也不治三日當死宜服朱砂丸 朱砂{{*|細硏}}雄黃{{*|細硏}}附子{{*|各三分炮裂去皮臍}}桂心{{*|一兩半}}巴豆{{*|二十枚去皮心硏}}右件藥擣羅爲末入硏了藥令勻煉蜜和丸如麻子大每服不計時候以粥飮下五丸不知更下二丸若利多則止之{{*|尸싱厥궈ᇙ〮을〮 고툐〮ᄃᆡ〮 脉ᄆᆡᆨ〮이〮뮈유〮ᄃᆡ〮 氣킝〮分분 업〯스며〮 氣킝〮分분이〮 마켜〮 通토ᇰ티〮 몯〯ᄒᆞᆯᄉᆡ〮 正져ᇰ〮히〮 주그〮니 ᄀᆞᆮ〮ᄒᆞ니〮 그 귀예〮 드로〮ᄃᆡ〮 脩슈ᇢ脩슈ᇢᄒᆞ〮야〮 ᄑᆞ〮라ᇝ 소ᄅᆡ〮 ᄀᆞᆮ〮고〮 다리 안〮히 더우〮니 이〮니 고티〮디 아니〮ᄒᆞ면〮 사ᄋᆞᆳ〮마〯내 죽ᄂᆞ니〮 朱즁砂상丸ᅘᅪᆫᄋᆞᆯ〮 머귤디니〮 朱즁砂상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ᆯ〮오 雄ᅘᅮᇰ黃ᅘᅪᇰᄋᆞᆯ〮 ᄀᆞ〮나리 ᄀᆞᆯ〮오 附뿡〮子ᄌᆞᆼ〯ᄅᆞᆯ〮 各각〮 三삼分뿐〮을 炮뽀ᇢᄒᆞ〮야〮 ᄢᅢ혀〮 것과 ᄇᆡᆺ보ᄀᆞᆯ〮 앗〯고桂ᄀᆒᆼ〮心심 ᄒᆞᆫ 兩랴ᇰ〯 半반〮과〮巴방豆뚜ᇢ〮 스〮믈 나〯ᄎᆞᆯ〮 것과〮 소〯ᄇᆞᆯ〮 앗〯고 ᄀᆞ〮라 이 藥약〮을〮 ᄀᆞ〮라 細솅〮末마ᇙ〮ᄒᆞ고〮 몬져 ᄀᆞ〮론 藥약〮ᄋᆞᆯ〮 녀허〮 골오〮 섯거〮 煉련〯혼〮 ᄢᅮ레 丸ᅘᅪᆫ 지ᅀᅩ〮ᄃᆡ 열ᄡᅵ〮만〮 케〮 ᄒᆞ〮야〮 머규〮ᄃᆡ 時씽節져ᇙ〮 혜〯디 마〯오 粥쥭〮므〮레 다ᄉᆞᆺ〮 丸ᅘᅪᆫᄋᆞᆯ〮 ᄂᆞ리〮오고〮 아〯디 몯〯거든〮 다시〮 두〯 丸ᅘᅪᆫᄋᆞᆯ〮 ᄂᆞ리〮올디〮니 즈츼〮요ᄆᆞᆯ〮 하〮 ᄒᆞ〯야ᄃᆞᆫ〮 그치〮라〮}}
葛氏備急方尸蹶之病卒死而脉猶動灸鼻人中七壯又灸陰囊下去下部一寸百壯若婦人灸兩乳中閒又云爪刺人中良久又針人中至齒立起{{*|尸싱厥궈ᇙ〮ㅅ 病뼈ᇰ〮이〮 과ᄀᆞᆯ이〮 주구〮ᄃᆡ 脉ᄆᆡᆨ〮이〮 ᄉᆞᆫᄌᆡ〮 動또ᇰ〯ᄒᆞ〮ᄂᆞ니〮 人ᅀᅵᆫ中듀ᇰ을〮 七치ᇙ〮壯자ᇰ〮ᄋᆞᆯ〮 ᄯᅳ〮고 ᄯᅩ〮陰ᅙᅳᆷ囊나ᇰ 아래〮 밋굼그〮로셔〮 ᄒᆞᆫ 寸촌〮ᄋᆞᆯ〮 百ᄇᆡᆨ〮壯자ᇰ〮ᄋᆞᆯ〮 ᄯᅳ〮라 ᄒᆞ〮다가〮 겨〯지비〮어든〮 두〯 졋〮 가온〮ᄃᆡᆯ〮 ᄯᅳ〮라〮 ᄯᅩ〮 人ᅀᅵᆫ中듀ᇰ을〮 소ᇇ토ᄇᆞ〮로〮 오래〮ᄣᅵᆯ어〮 시며 ᄯᅩ〮 人ᅀᅵᆫ中듀ᇰ을〮 針짐호〮ᄃᆡ 니〮예 다ᄃᆞᆮ게〮 ᄒᆞ면〮 즉〮자히〮 니〯ᄂᆞ〮니라〮}}又方菖蒲屑納鼻兩孔中吹之令人以桂屑着舌下{{*|ᄯᅩ〮 菖챠ᇰ蒲뽕ㅅ ᄀᆞᆯᄋᆞᆯ 두〯 곳〮굼긔〮 녀코〮 불〯오〮 사〯ᄅᆞ미〮 桂ᄀᆒᆼ〮皮삥ㅅ ᄀᆞᆯᄋᆞ〮로〮 혀 아래〮 ᄇᆞᄅᆞ라〮}}又方熨其兩脅下取竈中墨如彈丸漿水和飮之湏臾三四{{*|ᄯᅩ〮 두〯 녀블 熨ᅙᅮᇙ〮ᄒᆞ고 브ᅀᅥ〮븻〮 검듸〮여ᇰ을〮彈딴子ᄌᆞ〯 만〮 ᄒᆞ닐〮 가져〮 漿쟈ᇰ水ᄉᆔᆼ예〮 프〮러 머교〮ᄃᆡ〮 아니〮한 ᄉᆞᅀᅵ〮예〮 서〯너〮 번 ᄒᆞ〮라〮}}又方針百會入三分補之又針足大指甲下內側去甲三分又足指甲上各入三分{{*|ᄯᅩ〮 百ᄇᆡᆨ〮會ᅘᅬᆼ〮ᄅᆞᆯ〮 針짐호〮ᄃᆡ 三삼分뿐〮에 들〮에 ᄒᆞ〮야〮 補봉〯ᄒᆞ고〮 ᄯᅩ〮 밠〮 엄지〮가락톱〮 아래〮 안〮녁 겨틀〮 토〮ᄇᆞ로〮셔 三삼分뿐〮만 ᄒᆞᆫᄃᆡ〮 針짐ᄒᆞ고〮 ᄯᅩ〮 밠〮톱 우흘〮 各{{SIC|긱〮|각〮}}各각〮 三삼分뿐〮이〮 들〮에 針짐ᄒᆞ라〮}}又方灸膻中穴二十八壯{{*|ᄯᅩ 膻선中듀ᇰ穴ᅘᆑᇙ〮을〮 二ᅀᅵᆼ〮十씹〮八바ᇙ〮壯자ᇰ〮을〮 ᄯᅳ〮{{SIC|리〮|라〮}}}}
==纏喉風喉閉第十一<sub>喉腫舌腫失音附</sub>==
經驗良方其證先兩日胸膈氣緊取氣短促驀然咽喉腫痛手足厥冷氣閉不通頃刻不治 巴豆{{*|七粒三生四熟生者去殼生硏熟者去殼燈上燒存性}}雄黃一塊{{*|如皂角子大透明者細硏}}鬱金一箇{{*|蟬肚者硏爲末}}右三味硏末每服半字用茶淸兩呷許調下口噤咽塞用小竹管納藥吹入喉中湏臾吐利卽醒{{*|그 證지ᇰ〮이〮 몬져 이트〮를〮 가ᄉᆞᇝ〮氣킝〮分분이〮 답답ᄒᆞ〮야〮 氣킝〮分분ᄋᆞᆯ〮 取츙〯호〮미 뎌르고〮 ᄌᆞᆺ다가〮 믄〮득〮 모기〮 븟고〮 손〮바〮리 ᄎᆞ〮고 氣킝〮分분이〮 마가〮 通토ᇰ티〮 몯〯ᄒᆞ〮ᄂᆞ니〮 아니〮한 ᄉᆞᅀᅵ〯예 고티〮디〮 몯〯ᄒᆞ〮ᄂᆞ〮니라〮 巴방豆뚜ᇢ〮 닐굽〮 나〯ᄎᆞ로〮 세〯흔 生ᄉᆡᇰ이〮오〮 네〯흔 니겨〮 生ᄉᆡᇰ으〮란〮 거피〮 밧겨〮 ᄀᆞᆯ오 니그〮니란〮 거피〮 밧기〮고〮 드ᇰ자ᇇ〮브〮레 ᄉᆞ〮로ᄃᆡ〮 性셔ᇰ〮이〮 잇게〮 ᄒᆞ라〮 雄ᅘᅮᇰ黃ᅘᅪᇰ ᄒᆞᆫ 무저기〮 皂쪼ᇢ〯角각〮 ᄡᅵ〮만〮 ᄒᆞ니〮 ᄉᆞᄆᆞᆺ ᄇᆞᆯᄀᆞ〮닐〮 ᄀᆞ〮ᄂᆞ〮리〮 ᄀᆞᆯ〮라〮鬱ᅙᅮᇙ〮金금 ᄒᆞᆫ 낫〯 ᄆᆡ〮야ᄆᆡ〮 ᄇᆡ〮 ᄀᆞᆮ〮ᄒᆞ닐〮 細솅〮末마ᇙ〮ᄒᆞ〮야〮 세〯 가짓〮 마〮ᄉᆞᆯ ᄀᆞ라 細솅〮末마ᇙ〮ᄒᆞ〮야〮 半반〮 字ᄍᆞᆼ〮ᄅᆞᆯ〮 머교〮ᄃᆡ 찻믈〮 두〯 머굼〮만〮 ᄒᆞᆫᄃᆡ〮 프〮러 ᄂᆞ리〯오라〮 입〮 마고〮믈오 모기〮 마고〮 븟거든〮 져〮근 대〮로ᇰ애 藥약〮ᄋᆞᆯ〮 녀허〮 목 안해〮 불면〮 아니〮한〮 ᄉᆞᅀᅵ〮예 吐통〯ᄒᆞ〮고〮 즈츼〮면〮 곧 ᄭᆡ〮ᄂᆞ니〮라〮}}
如無前藥用川升麻四兩剉碎水四椀煎一椀灌服{{*|ᄒᆞ〮다가〮 알ᄑᆡᆺ〮 藥약〮이〮 업〮거든〮川{{SIC|ᄌᆑᆫ|ᄎᆑᆫ}}升시ᇰ麻망 넉〯 兩랴ᇰ〯ᄋᆞᆯ〮 사ᄒᆞ라〮 믈〮 네〯 보ᅀᆞ애〮 ᄒᆞᆫ 보ᅀᆡ〮 ᄃᆞ외에〮 글혀〮 브ᅀᅳ라〮}}
又無川升麻用皂角三莖搥碎挼一盞灌服或吐或不吐卽安{{*|ᄯᅩ〮 川{{SIC|ᄌᆑᆫ|ᄎᆑᆫ}}升시ᇰ麻망 업〯거든〮 皂쪼ᇢ〯角각〮 세〯 줄{{SIC|길〮|걸〮}} {{SIC|ᄯᅳ|ᄯᅮ}}드〮려〮 ᄇᆞᆺ아〮 ᄒᆞᆫ 자내〯 프〮러 브ᅀᅳ라〯 시혹〮 吐통〯커나〮 시혹〮 吐통〯티〮 아니〮커나〮 즉〮재 便뼌安ᅙᅡᆫᄒᆞ〮ᄂᆞ〮니라〮}}
朱氏集驗方吹喉散治咽喉腫痛 朴硝{{*|四兩別硏}}甘草{{*|一兩生末}}右硏勻每用半錢乾擦喉如腫甚用竹管子吹入喉中爲佳{{*|吹ᄎᆔᆼ喉ᅘᅮᇢ散{{SIC|신|산}} 은〮 목 브ᅀᅳ닐〮 고티ᄂᆞ니〮朴박〮硝쇼ᇢ 넉〮 兩랴ᇰ〯ᄋᆞᆯ〮 各각〮別벼ᇙ〮히〮 ᄀᆞᆯ〮오〮 甘감草초ᇢ〯 ᄒᆞᆫ 兩량〯ᄋᆞᆯ〮 生{{SIC|ᄉᆡᆼ|ᄉᆡᇰ}}ᄒᆞ닐〮 細솅〮末마ᇙ〮ᄒᆞ〮야〮 ᄀᆞ〮라 골아〮 半반〮 돈〯ᄋᆞᆯ〮 ᄆᆞᄅᆞ닐〮 모긔〮 ᄇᆞᆯ로〮ᄃᆡ〮 브ᅀᅮ〮미 甚씸〯커든〮 대〮로ᅌᆞ〮로 부러〮 목 안해 드〮류미〮 됴〯ᄒᆞ〮니라〮}}
經驗秘方治懸壅暴腫 白礬 塩右等分爲末以筯頭點少許在懸壅上{{*|목져〮지 과글이 브ᅀᅳ닐〮 고툐〮ᄃᆡ 白ᄈᆡᆨ〮礬뻔과〮 소곰과〮ᄅᆞᆯ〮 等드ᇰ〯分분ᄒᆞ〮야〮 細솅〮末마ᇙ〮ᄒᆞ〮야〮 졋가락 그{{문자 주석|테〮|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 져〮기 무텨〮 목졋 우희〮 ᄇᆞᄅᆞ라〮}}又方乾薑半夏等分爲末以少許着舌下{{*|ᄯᅩ〮 乾간薑가ᇰ과〮 半반〮夏{{SIC|ᅘᅵᆼ|ᅘᅡᆼ}}ᄅᆞᆯ〮 等드ᇰ〯分분ᄒᆞ〮야〮 細솅〮末마ᇙ〮ᄒᆞ〮야〮 져〯기 혀 아래〮 녀흐라〮}}又方一字散主喉痺氣塞不通欲死者 雄黃{{*|一分別硏}}蝎梢{{*|七枚}}猪牙皂角{{*|七鋌}}白礬{{*|生硏一錢}}藜蘆{{*|一錢}}右細末每用一字吹入鼻中頑涎卽吐效{{*|ᄯᅩ〮一ᅙᅵᇙ〮字ᄍᆞᆼ散산〮 은〮 모기〮 브ᅀᅥ〮 氣킝〮分분이〮 {{SIC|아|마}}가〮 通토ᇰ티〮 몯〯ᄒᆞ〮야 죽ᄂᆞ닐 主즁〮ᄒᆞ니 雄ᅘᅮᇰ黃ᅘᅪᇰ ᄒᆞᆫ 分뿐을〮 各각別벼ᇙ히 ᄀᆞᆯ오 蝎허ᇙ〮梢쇼ᇢ 닐굽〮 낫〯과〮 皂쪼ᇢ〯角각 닐굽〮 鋌뗘ᇰ〯과 白ᄈᆡᆨ礬뻔 生{{SIC|ᄉᆡᆼ|ᄉᆡᇰ}}ᄒᆞ닐〮 ᄀᆞ〮라 ᄒᆞᆫ 돈〯과〮 藜래蘆롱 ᄒᆞᆫ 돈〯과〮ᄅᆞᆯ〮 細솅〮末마ᇙ〮ᄒᆞ〮야〮 ᄒᆞᆫ 字ᄍᆞᆼ〮ᄅᆞᆯ〮 곳〮굼긔〯 부러 녀허〮 건〯추〮믈 吐통〯ᄒᆞ면〮 됻〯ᄂᆞ〮니라}}又方喉閉深腫連頰吐氣數名馬喉閉馬㗸鐵{{*|一具}}右用水三盞煮一盞溫服又蒜塞耳鼻中{{*|ᄯᅩ〮 모기〮 막고〮 ᄀᆞ자ᇰ〮 브ᅀᅥ〮 ᄲᅡ매〮 닛〯고〮 氣킝分분을〮 吐통〯호〮미 ᄌᆞᄌᆞ〮면〮 일후〮미 ᄆᆞᆯ목브ᅀᅮ〮미니〮馬망〯含ᅘᅡᆷ쇠〮 ᄒᆞ나ᄒᆞᆯ〮 믈〮 세〯 잔〮ᄋᆞ로〮 ᄒᆞᆫ 잔〮 ᄃᆞ외{{SIC|어〮|에〮}} 글혀〮 ᄃᆞ시 ᄒᆞ〮야〮 머기〮라〮 ᄯᅩ〮 마ᄂᆞ〮ᄅᆞᆯ〮 귀〮와〮 고해〮 고ᄌᆞ라〮}}又方如聖散治舌腫喉痺 川芎 桔梗 薄苛葉 甘草 盆硝{{*|各等分}}右爲細末每用一錢乾摻{{*|ᄯᅩ〮如ᅀᅧᆼ聖셔ᇰ〮散산 은〮 혀〮 븟고〮 목 브ᅀᅳ닐〯 고티〮ᄂᆞ니〮川{{SIC|ᄌᆑᆫ|ᄎᆑᆫ}}芎쿵 과〮 桔겨ᇙ〮梗겨ᇰ〯과〮薄팍〮荷ᅘᅡᆼㅅ 닙〮과〮 甘감草초ᇢ〯와〮盆뽄硝쇼ᇢ와〮ᄅᆞᆯ〮 等드ᇰ〯分분ᄒᆞ〮야〮 細솅〮末마ᇙ〮ᄒᆞ〮야〮 ᄒᆞᆫ 돈〯곰〮 ᄆᆞᄅᆞ닐〮 ᄇᆞᄅᆞ라〮}}又方舌忽腫硬塞悶百草霜食塩等分井水調塗舌上卽安{{*|ᄯᅩ 혜〮 忽호ᇙ然ᅀᅧᆫ히〮 브ᅀᅥ〮 세웓고〮 답답ᄒᆞ〮거든〮 百ᄇᆡᆨ〮草초ᇢ〯霜사ᇰ과〮 소〮곰과〮ᄅᆞᆯ〮 等드ᇰ〯分분ᄒᆞ〮야〮 우믌〮 므〮레 프〮러 혀〮에〮 ᄇᆞᄅᆞ면 즉〮재 便뼌安ᅙᅡᆫᄒᆞ〮ᄂᆞ〮니라〮}}
直指方白藥散治喉中熱塞腫疼散血消痰白藥 朴硝{{*|等分}}右爲末以小管子吹入喉{{*|白ᄈᆡᆨ〮藥약散산 은〮 목 안〮히 더워〮 마고〮 브ᅀᅳ닐〮 고티〮ᄂᆞ니〮 피〮ᄅᆞᆯ〮 슬〮며 痰땀〮을〮 노기〮ᄂᆞ니〮라 白ᄈᆡᆨ〮藥약〮{{SIC|괴〮|과〮}} 朴팍硝쇼ᇢᄅᆞᆯ 等드ᇰ〯分분ᄒᆞ〮야〮 細솅〮末마ᇙ〮ᄒᆞ〮야〮 져〯근 대〮롱ᄋᆞ〮로 부러〮 모ᄀᆡ〮 녀흐라〮}}
衛生易{{*|簡方}}纏喉風及喉痺用蠶退紙燒灰存性煉蜜丸如雞頭大含化嚥津{{*|纏뗜喉ᅘᅮᇢ風보ᇰ과〮 목 브ᅀᅳ닐〮 누에〮ᄡᅵ〮 난 죠ᄒᆡ〮ᄅᆞᆯ〮 ᄉᆞ〮로ᄃᆡ〮 性셔ᇰ〮이〮 잇게 ᄒᆞ〮야〮 煉련〮혼〮 ᄢᅮ〮레 丸ᅘᅪᆫ을〮 지ᅀᅩᄃᆡ〮雞곙頭뚜ᇢ實씨ᇙ 만〮 게〮 ᄒᆞ〮야〮 머구〮머 노겨〮 춤〮 ᄉᆞᇝ기〮라〮纏뗜喉ᅘᅮᇢ風보ᇰ 은〮 과ᄀᆞᄅᆞᆫ목더시〮라〮}}又方纏喉風氣不通雄黃一塊新汲水磨急灌吐卽差{{*|ᄯᅩ 纏뗜喉ᅘᅮᇢ風보ᇰ에〮 氣킝分분이〮 通토ᇰ티〮 아니〮커든〮 雄ᅘᅮᇰ黃ᅘᅪᇰ ᄒᆞᆫ 무저글〮 새〮 므〮레 ᄀᆞ〮{{SIC|리〮|라〮}} ᄲᆞᆯ리〮 브ᅀᅥ 吐통〯ᄒᆞ면〮 즉〮재 됻〯ᄂᆞ〮니라〮}}又方治咽喉腫閉 甘草 白礬{{*|等分}}右爲細末每以半錢許入口中津液嚥下{{*|ᄯᅩ 모기〮 브ᅀᅥ〮 마ᄀᆞ〮닐〮 고툐〮ᄃᆡ〮 甘감草초ᇢ〯와 白ᄈᆡᆨ〮礬뻔과〮ᄅᆞᆯ〮 等드ᇰ分분ᄒᆞ〮야〮 細솅〮末마ᇙ〮ᄒᆞ〮야〮 半반〮 돈〯 남ᄌᆞ샤 입〮 안해〮 녀허〮셔〮 추〮므로〮 ᄂᆞ리〮오라〮}}
聖惠方咽喉閉不通 硇砂 馬牙硝{{*|等分}}右細硏令勻用銅筯頭於水中 蘸令濕搵藥末點於咽喉中{{*|모기〮 마가〮 通토ᇰ티〮 아니ᄒᆞ닐〮 硇뇨ᇢ砂상와〮 馬망〯牙ᅌᅡᆼ硝쇼ᇢ 와 等드ᇰ〯分분ᄒᆞ〮야〮 ᄀᆞ〮ᄂᆞ리〮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놋〮졋〮 그〮트로〮 므〮레 저〮져〮 藥약〮ᄋᆞᆯ〮 무텨〮 목 안해〮 디그〮라〮}}又方咽喉閉塞口噤雄雀糞細硏每服半錢以溫水調灌{{*|ᄯᅩ〮 모기〮 막고〯 입〮 버〯리디〮 몯〯ᄒᆞ닐 수〮새〯 ᄯᅩᆼᄋ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半반〮 돈〯을〮 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브ᅀᅳ라〮}}又方咽喉生穀賊若不急治亦能殺人用針刺破令黑血出後含馬牙硝一小塊子嚥津卽差{{*|ᄯᅩ〮 모ᄀᆡ〮穀곡〮賊쪽〮 이〮 나〮거든〮 時씽急급〮히〮 고티〮디 아니〮ᄒᆞ면〮 ᄯᅩ〮 能느ᇰ히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 針짐으〮로〯 허러〮 거믄〮 피나게 ᄒᆞ고〮 馬망〮牙ᅌᅡᆼ硝쇼ᇢ ᄒᆞᆫ 져〯근 무저글〮 머구머 추믈 ᄉᆞᆷᄭᅵ면〮 즉재 됻〯ᄂᆞ〮니〮라〮 穀곡賊쪽〮은〮 穀곡〮食씩〮에〮 몯〯내〮ᄑᆡᆫ〮 이사기〮 굳고〮{{SIC|ᄭᅵ|ᄭᅡ}}ᄭᅡᆯᄒᆞᆫ 거시〮니〮 몰〯라 ᄡᆞ〮리〮라〮 머고면〮 목 안히 브ᅀᅥ〮 通토ᇰ티〮 아니〮ᄒᆞ〮ᄂᆞ니〮 일후〮믈 목 안해〮 穀곡賊쪽〮 나다〮 ᄒᆞ〮ᄂᆞ〮니라〮}}又方以馬牙硝細硏緜裹半錢含化嚥津以差爲度{{*|ᄯᅩ〮 馬망〯牙ᅌᅡᆼ硝쇼ᇢ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半반〮 돈〯ᄋᆞᆯ소오매〮 ᄢᅳ려〮 머구머 노겨〮 춤〮 ᄉᆞᆷᄭᅭ〮ᄃᆡ〮 됴〯ᄒᆞᆯ ᄭᆞ자ᇰ ᄒᆞ라}}又方咽喉腫痛語聲不出豉半升以水二大盞煎至一大盞去滓分爲二服相繼稍熱服之令有汗出卽差{{*|ᄯᅩ〮 목 브ᅀᅥ 소ᄅᆡ〮 나디〮 아니〮커든〮 젼국 半반〮 되〮ᄅᆞᆯ〮 믈 두〯 큰〮 잔ᄋᆞ〮로 글혀〮 ᄒᆞᆫ 큰〮 잔애 니르〮거든〮 滓ᄌᆡᆼ〮 앗고 두〯 服뽁〮애〮 ᄂᆞᆫ화〮 서르 닛우〮 져〯기 덥〯게〮 ᄒᆞ〮야〮 머거〮 ᄯᆞᆷ〮나게〮 ᄒᆞ면〮 곧〮 됻〯ᄂᆞ〮니라〮}}
壽域神方舌忽脹出口外雞冠上刺血磁盞盛浸舌就嚥下卽縮{{*|혜〮 과글이 부러〮나〮 입〮 밧긔〮 나〮거든〮 ᄃᆞᆯᄀᆡ〮 벼〮츨〮 ᄡᅥᆯ어〮 피〮내〯야 沙상〮잔애〮 담〯고〮 혀를〮 ᄃᆞᆷ가〮셔 ᄉᆞᆷᄭᅵ〮면〮 즉〮재움처〮 드〮ᄂᆞ니라〮}}
==骨鯁第十二==
醫方集成治骨鯁入喉 縮砂 甘草{{*|各等分}}右爲末緜裹少許噙之旋旋嚥津久之隨痰出{{*|ᄲᅨ〮 모긔〮거〯닐〮 고툐〮ᄃᆡ 縮슉砂상와〮 甘감草초ᇢ〯ᄅᆞᆯ〮 等드ᇰ〯分분ᄒᆞ〮야〮 細솅〮末마ᇙ〮ᄒᆞ〮야〮 소오{{SIC|마〮|ᄆᆡ〮}} 져〯기 ᄢᅳ〮려〮 머구〮머 젹젹〮 춤〮 ᄉᆞᆷᄭᅵ〮면〮 오라〮면〮 痰땀 조차〮 나〮ᄂᆞ〮니라〮}}又方野紵根洗淨不以多少搗爛如泥每用龍眼大如被雞骨所傷以雞羹化下如被魚骨所傷以魚羹汁化下{{*|ᄯᅩ〮 모싯 불휘〮ᄅᆞᆯ〮 조〮히 시서〮 디호〮ᄃᆡ 니균〮 ᄒᆞᆰᄀᆞ〮티 ᄒᆞ〮야〮 龍료ᇰ眼ᅌᅡᆫ〯만〮 ᄒᆞ니〮ᄅᆞᆯ〮 ᄃᆞᆯ긔〮 ᄲᅧ〮에〮 傷샤ᇰ커든〮 ᄃᆞᆰ湯타ᇰ〯ㅅ 즈〮브로〮 ᄂᆞ리오고〮 고깃〮 ᄲᅧ〮에 傷샤ᇰ커든〮 生ᄉᆡᇰ鮮션湯타ᇰ〮ㅅ 즈〮브로〮 ᄂᆞ리〮오라}}
經驗良方治骨硬不下先嚼白茯苓一錢重次以白礬湯嚥下{{*|ᄲᅨ〮 거러〮 ᄂᆞ리〮디〮아닌〮ᄂᆞ닐〮 고툐〮ᄃᆡ〮 몬져白ᄈᆡᆨ〮茯뽁〮苓려ᇰ ᄒᆞᆫ 돈〯ᄋᆞᆯ 십고 버거〮白ᄈᆡᆨ〮礬뻔湯타ᇰ〮으〮로〮 ᄂᆞ리〮오라〮}}又方治魚骨用白膠香細細呑下{{*|ᄯᅩ〮 믌〮고깃〮 ᄲᅧ〮걸우〮닐〮 고툐〮ᄃᆡ白ᄈᆡᆨ〮膠교ᇢ香햐ᇰ을〮 젹젹 ᄉᆞᆷᄭᅧ〮 ᄂᆞ리〮오라〮}}又方皂角少許吹入鼻{{*|ᄯᅩ〮 皂쪼ᇢ〮角각〮을〮 져〯기 곳〮굼긔〮 부러〮 녀흐라}}又方口念鸕鶿鸕鶿立愈{{*|ᄯᅩ〮 이베〮 鸕롱鶿ᄍᆞᆼ 鸕롱鶿ᄍᆞᆼᄒᆞ〮야〮 念념〮ᄒᆞ면〮 즉〮재 됻〯ᄂᆞ〮니라〮 鸕롱鶿ᄍᆞᆼᄂᆞᆫ〮 가마오〮디라〮}}
朱氏集驗方治食鯉魚骨硬貫衆不以多少濃煎汁一盞半分三服幷進連服三劑{{*|鯉링〯魚ᅌᅥᆼ ᄲᅧ〮 걸우〮닐〮 고툐〮ᄃᆡ貫관〮衆쥬ᇰ〮을〮 두터이〮 글혀〮 즈〮블〮 ᄒᆞᆫ 잔〮 半반〮ᄋᆞᆯ〮 세〯 服뽁〮애〮 ᄂᆞᆫ화〮 다〯 머구〮ᄃᆡ 닛우〮 세〯 劑쪵〮ᄅᆞᆯ〮 머그〮라〮}}又方巧匠取喉鉤將繭剪如錢大用物搥四面令軟以油潤之仍中通一竅先穿上鉤線次穿數珠三五枚令兒正坐開口漸添引數珠挨之到喉覺至繫鉤處乃以向下一推其鉤自下而脫卽向上急出之見蠶錢向下裹定鉤線鬚而出並無所損{{*|ᄯᅩ〮 工고ᇰ巧교ᇢ〯ᄒᆞᆫ 匠쨔ᇰ〮ㅅᅀᅵᆫ이〮 아ᄒᆡ〮 모ᄀᆡ〮 건〯 낙〮ᄉᆞᆯ〮 아ᅀᅩ〮ᄃᆡ〮 고티〮ᄅᆞᆯ〮 돈〯ᄀᆞ〮티 ᄇᆞ〮리고〮 네〯 面면〮을〮 ᄯᅮ드〮려 보ᄃᆞ〮랍게〮 ᄒᆞ고〮 기르〮므로〮 저지〮고〮 가온〮ᄃᆡ〮 ᄒᆞᆫ 구무들워〮 몬〮져낛〮긴헤〮 ᄢᅦ〯오〮 버거〮念념〮珠즁 세〯다ᄉᆞᆺ〮 나〯ᄎᆞᆯ〮 ᄢᅦ〯오〮 아ᄒᆡ〮로〮 바ᄅᆞ 아ᇇ고〮 입〮버〯리〮게 코〮 졈〯졈〯 念념〮珠즁를〮 더〮 미러〮 모ᄀᆡ〮 다ᄃᆞᆮ게〮 ᄒᆞ〮야〮 낛〮 ᄆᆡ욘〮 ᄃᆡ〮 니른〮가〮 식브거늘〮 아래〮로〮 ᄒᆞᆫ 번 미〯니 그 낙〮시 제〯 ᄂᆞ려〮 버서〮디〮거늘 즉〮재 우흐〮로 時씽急급〮히〮 내〯오〮 고티〮ᄅᆞᆯ〮 보니〮 아래〮로 낙〮줄〮와〮 낛〮미느〮를〮 ᄢᅳ러〮 나〮 귿〮 헌〯 ᄃᆡ 업〯더라〮}}
聖惠方治食魚骨鯁以魚網燒灰細硏水調服一錢又方以魚網䨱頭立下{{*|믌〮고기〮 먹다가〮 ᄲᅧ〮 걸우〮닐〮 고툐〮ᄃᆡ 고깃〮 그〮므를〮 ᄉᆞ〮라 ᄀᆞ〮ᄂᆞ리〮 ᄀᆞ〮라 ᄒᆞᆫ 돈〮ᄋᆞᆯ〮 므〮레 프〮러 머그〮라〮 ᄯᅩ〮 고깃〮 그〮므를〮 머리〮예〮 두프〮면〮 즉〮재 ᄂᆞ리〮ᄂᆞ〮니라〮}}又方含水獺骨立出或爪亦得{{*|ᄯᅩ〮 水ᄉᆔᆼ〯獺타ᇙ〮의〮 ᄲᅧ〮를〮 머구〮머〮시면〮 즉〮재 나〮ᄂᆞ니〮 시혹〮 밠〮톱〮도〮 ᄯᅩ〮 ᄒᆞ리〮라〮}}又方以牛筋水浸細擘以線繫如彈子大持線端呑之入喉至哽處徐徐引之鯁着筋卽出{{*|ᄯᅩ〮 ᄉᆈ〯 히〮믈〮 므〮레 ᄃᆞᆷ가〮 ᄀᆞ〮ᄂᆞ리〮 ᄧᆡ〮야〮 실〯로〮 ᄆᆡ요〮ᄃᆡ〮 彈딴子ᄌᆞᆼ만〮 케〮 ᄒᆞ〮야〮 싨〯그〮틀 잡고〮 ᄉᆞᆷᄭᅧ〮 모ᄀᆡ〮 드〮려 ᄲᅧ〮 건〯 ᄃᆡ 니르〮거든〮 ᄌᆞᄂᆞᆨᄌᆞᄂᆞ기 ᄃᆞᆼᄀᆡ〮면〯 ᄲᅧ〮 히〮메 바켜〮 즉〮재 나〮ᄂᆞ〮니라〮}}又方以虎糞或狼糞燒灰細硏以水調一錢服之{{*|ᄯᅩ〮 버〯믜〮 ᄯᅩᆼ이〮나〮 시혹〮 일〮희 ᄯᅩᆼ이〮나〮 ᄌᆡ〮 ᄉᆞ〮라 ᄀᆞ〮ᄂᆞ리〮 ᄀᆞ〮라 ᄒᆞᆫ 돈〯ᄋᆞᆯ〮 므〮레 프〮러 머그〮라}}又方以虎骨或狸骨擣細羅爲散以水調一錢服之{{*|ᄯᅩ〮 버〯믜〮 ᄲᅨ〮나〯 시혹 ᄉᆞᆯ긔〮 ᄲᅨ〮나 디허〮 ᄀᆞ〮ᄂᆞ리〮처〮 ᄒᆞᆫ 돈〯ᄋᆞᆯ〮 므〮레 프〮러 머그〮라〮}}又方以硇砂半錢口中咀嚼嚥之立下{{*|ᄯᅩ〮 硇뇨ᇢ砂상 半반〮 돈〮ᄋᆞᆯ〮 이베〮 시버〮 ᄉᆞᆷᄭᅵ〮면〮 즉〮재 ᄂᆞ리〮ᄂᆞ〮니라〮}}又方治誤呑鉤若線猶在手中者莫引之但急以珠璫若薏苡子輩穿貫着線稍稍令推至鉤處小小引之則出{{*|ᄯᅩ〮 낙〮ᄉᆞᆯ 그르 ᄉᆞᆷᄭᅵ〮닐〮 고툐〮ᄃᆡ ᄒᆞ〮다가〮 긴〮히 소내〮 잇ᄂᆞ닌〮 ᄃᆞᇰᄀᆡ〮디 말〯오〮 ᄲᆞᆯ리〮 구스〮리나〮 율믜나 긴헤〮 ᄢᅦ〯어〮 졈〯졈〯 미러〮 낙새〮 다ᄃᆞᆮ게〮 ᄒᆞ고〮 젹젹 ᄃᆞᇰᄀᆡ〮면〮 나〮ᄂᆞ〮니라〮}}又方以琥珀珠着線貫之推令前入至鉤又復推以索引出矣或水精珠亦佳無珠諸堅實物磨令滑作孔用之{{*|ᄯᅩ〮琥홍珀ᄑᆡᆨ〮 구스〮를〮 긴헤 ᄢᅦ〮여〮 미러〮 낙새〮 다ᄃᆞᆮ게〮 ᄒᆞ고〮 ᄯᅩ〮 미러〮혀면〮 나〮ᄂᆞ〮니라〮 시혹〮水ᄉᆔᆼ〯精져ᇰ 도〮 ᄯᅩ〮 됴〯ᄒᆞ니 구슬〯 업〯거든〮 구든〮 거슬〮 ᄀᆞ〮라 ᄆᆡᆺᄆᆡᆺ게〮 ᄒᆞ〮야〮 구무 들워〮 ᄡᅳ〮라〮}}又方治誤呑針以上好磁石如小彈子大含之卽出{{*|ᄯᅩ 바ᄂᆞᆯ〮 ᄉᆞᆷᄭᅵ〮닐〮 고툐〮ᄃᆡ 됴〯ᄒᆞᆫ指징〯南남石쎡〮 이〮 져〯근 彈딴子ᄌᆞᆼ〯만 ᄒᆞ닐〮 머구〮머{{문자 주석|시|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면〮 즉〮재 나ᄂᆞ니라〮}}
經驗秘方治誤呑錢百部根四兩酒一升浸一宿溫作二服{{*|돈〯 그르 ᄉᆞᆷᄭᅵ〮닐〮 고툐〮ᄃᆡ百ᄇᆡᆨ〮部뽕〯根ᄀᆞᆫ 넉〯 랴ᇰᄋᆞᆯ〮 술 ᄒᆞᆫ 되〮예〮 ᄒᆞᄅᆞᆺ바〮ᄆᆞᆯ〮 ᄃᆞᆷ가〮 ᄃᆞ시 ᄒᆞ〮야〮 두〯 버네〮 머그〮라〮}}又方服淸蜜二盞{{*|ᄯᅩ〮 淸쳐ᇰ蜜미ᇙ〮 두〯 잔〮ᄋᆞᆯ〮 머그〮라}}又方濃煎艾湯一二盞飮之{{*|ᄯᅩ〮 ᄡᅮ〮글 두터이〮 글혀〮 ᄒᆞᆫ두〯 자〮ᄂᆞᆯ 머그〮라〮}}又方治誤呑針釘鉤子魚骨雜物多食肥羊脂肉及諸肉必自裹出{{*|ᄯᅩ〮 바ᄂᆞᆯ〮와〮 몯〮과〮 낛〮과〮 고깃 ᄲᅧ〮와〮 雜짭〮거슬〮 그르 ᄉᆞᆷᄭᅵ〮닐〮 고툐〮ᄃᆡ〮 진 羊야ᇰᄋᆡ〮 기름〮과〮 고기〮와〮 여러〮 가짓〮 고기〮ᄅᆞᆯ〮 만〯히 머그〮면〮 절로〮 ᄢᅳ려〮 나〮ᄂᆞ〮니라〮}}又方木炭爲細末每服一錢冷水調下頓服自然裹於大便中出{{*|ᄯᅩ〮숫글〮 細솅〮末마ᇙ〮ᄒᆞ〮야〮 ᄒᆞᆫ 돈〯ᄋᆞᆯ〮 ᄎᆞᆫ〮므〮레 프러 다〯 머그면〮 自ᄍᆞᆼ〮然ᅀᅧᆫ히〮 大땡〮便뼌에〮 ᄢᅳ려〮 나〮ᄂᆞ〮니라〮}}
衛生易簡方治一切骨鯁用朴硝噙化{{*|一ᅙᅵᇙ〮切촁〮ㅅ ᄲᅧ〮 걸우〮닐〮 고툐〮ᄃᆡ 朴팍硝쇼ᇢᄅᆞᆯ〮 머구〮머 노기〮라〮}}又方用雞蘇朴硝等分如彈子大仰臥噙化三五丸卽愈{{*|ᄯᅩ〮雞곙蘇송와〮 朴팍〮硝쇼ᇢᄅᆞᆯ〮 等드ᇰ〯分분ᄒᆞ〮야〮 彈딴子ᄌᆞᆼ〯만〮 ᄒᆞ닐〮졋바〮누〮어〮 세〯 다ᄉᆞᆺ〮 버늘〮 머구〮머 노기〮{{문자 주석|면〮|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 즉〮재 됻〯ᄂᆞ〮니라〮}}
壽域神方治諸骨鯁用不蛀皂角一片槌碎作四截銚內炒令焦黑酸米醋一盞澆之用碗覆一茶久取出放溫漱嚥下{{*|여러〮 가짓〮 ᄲᅧ〮 걸우〮닐〮 고툐〮ᄃᆡ 벌에〮 먹디〮 아니〮ᄒᆞᆫ 皂쪼ᇢ〯角각〮 ᄒᆞᆫ 편〮을〮 ᄯᅮ드〮려 네〯헤 그처〮 새용〮 안해〮 봇가〮 검〯게 ᄒᆞ고〮 싄 초 ᄒᆞᆫ 잔〮ᄋᆞᆯ〮 븟고〮 보ᅀᆞ로 두퍼〮 ᄒᆞᆫ 차 다릴〮 ᄉᆞᅀᅵ〮만〮 커든〮 내〯야〮 ᄃᆞ시 ᄒᆞ〮야〮 야ᇰ〯지ᄒᆞ〮야〮 ᄉᆞᆷᄭᅵ〮라〮}}又方用覆盆子根取淨洗釅醋瓦礶煎濃汁用紙盖礶口留一孔令患人開口置孔熏一二時久骨自下{{*|ᄯᅩ〮覆폭〮盆뽄子ᄌᆞᆼ〯ㅅ 불휘〮ᄅᆞᆯ〮 조〮히 시서〮 초로〮 딜湯타ᇰ〮礶관〮에〮 즙〮이〮 두〮텁〮게〮 글히〮고〮 죠ᄒᆡ〮로〮 湯타ᇰ〮礶관〮 이〮블〮 막고〮 ᄒᆞᆫ 굼글〮 두〮어 病뼈ᇰ〮ᄒᆞᆫ 사〯ᄅᆞᄆᆞ〮로 입〮 버〯려 굼긔〮 다혀〮 ᄒᆞᆫ 두〯 時씽刻큭을〮 쐬〯면〮 ᄲᅨ〮 저〯 나〮ᄂᆞ〮니라〮}}又方用餳糖再熬化丸如雞子黃大微嚼猛嚥呑之不下再作大丸呑妙{{*|ᄯᅩ〮 여〮슬 두〯 번 ᄉᆞ〮라 ᄃᆞᆯᄀᆡ〮앐〮 누른〮 것만〮 케 비븨〮여 자ᇝ〯간 시버〮 ᄆᆡ이〮 ᄉᆞᆷᄭᅭ〮ᄃᆡ ᄂᆞ리〮디 아니〮커든 다시〮 ᄒᆞ라 크〮게 비븨〮여〮 머구〮미 됴〯ᄒᆞ〮니라〮}}又方以魚骨安於頭上立愈{{*|ᄯᅩ〮 믌〮고깃〮 ᄲᅧ〮ᄅᆞᆯ〮 머리〮예 연ᄌᆞ면〮 즉〮재 됻〯ᄂᆞ〮니라〮}}又方仍取所餘骨左右手反復擲背後立出{{*|ᄯᅩ〮 나ᄆᆞᆫ〮 ᄲᅧ〮를〮 두〯 녁 소〮ᄂᆞ로〮 서르 드ᇰ 뒤〯헤 더디〮면〮 즉〮재 나〮ᄂᆞ〮니라〮}}又方解衣帶眼看下部不下卽出{{*|ᄯᅩ〮 옷〮 밧고〮 미틀〮 보면〮 ᄂᆞ리〮디 아니〮ᄒᆞ면〮 즉〮자히〮 나〮ᄂᆞ〮니라〮}}又方取鯉魚鱗皮燒灰作末以水調服卽出不出再作{{*|ᄯᅩ〮 鯉링〯魚ᅌᅥᆼㅅ 비늘〮와〮 가ᄎᆞᆯ〮 ᄉᆞ〮라 細솅〮末마ᇙ〮ᄒᆞ〮야〮 므〮레 프〮러 머그〮면〮 즉〮재 나〮ᄂᆞ니〮 나디〮 아니〮커든〮 다시〮 ᄒᆞ라〮}}又方用象牙爲末水調一錢服亦治魚刺{{*|ᄯᅩ〮象쌰ᇰ〯牙ᅌᅡᆼᄅᆞᆯ〮 細솅〮末마ᇙ〮ᄒᆞ〮야〮 ᄒᆞᆫ 돈〯ᄋᆞᆯ〮 므〮레 프〮러 머그〮라〮 ᄯᅩ〮 고깃〮ᄲᅧ〮 ᄣᅵᆯ인〮 ᄃᆡ 고티〮ᄂᆞ〮니라〮}}又方用鸕鶿骨爲末湯調服之得呑其嗉最效{{*|ᄯᅩ〮 鸕롱鶿ᄍᆞᆼ ᄲᅧ〮를〮 細솅〮末마ᇙ〮ᄒᆞ〮야〮 더운〮 므〮레 프〮러 머그〮라〮 그 부릴 어〯더 머그〮면〮 ᄆᆞᆺ〮 됴〯ᄒᆞ〮니라〮}}又方治誤呑錢用慈菰搗半爛呑之移時其錢卽化一用濃煎艾汁亦可冬葵根煮汁亦可{{*|ᄯᅩ〮 그르 돈〯 ᄉᆞᆷᄭᅵ〮닐〮 고툐〮ᄃᆡ慈ᄍᆞᆼ菰공ᄅᆞᆯ〮 디허〮 半반〮만 닉거든 ᄉᆞᆷᄭᅵ〮라〮 時씽刻큭이 올ᄆᆞ〮면 그 돈〯이 즉〮재 녹ᄂᆞ니〮라〮 ᄯᅩ〮 ᄡᅮ〮글 두터이〮 글횬〮 汁집〮도〮 ᄯᅩ〮 ᄒᆞ리〮라〮冬도ᇰ葵ᄁᆔᆼ 根ᄀᆞᆫ 글휸〮 汁집〮도〮 ᄯᅩ〮 ᄒᆞ리〮라〮}}又方治誤呑金銀釵環以水銀半兩服之再服卽出{{*|ᄯᅩ〮 金금銀ᅌᅳᆫ 곳〮 골〮회〮 그르 ᄉᆞᆷᄭᅵ〮닐〮 고툐〮ᄃᆡ水ᄉᆔᆼ〯銀ᅌᅳᆫ 半반〮 兩랴ᇰ〯을〮 머그〮라〮 다시〮 머그〮면〮 즉〮재 나〮ᄂᆞ〮니라〮}}又方治小兒誤呑針用磁石如棗核大磨令光鑽作竅絲穿令含針自出{{*|ᄯᅩ〮 아ᄒᆡ〮 그르 바ᄂᆞᆯ〮 ᄉᆞᆷᄭᅵ〮닐〮 고툐ᄃᆡ 指징〯南남石쎡〮이〮 大땡〮棗조ᇢ〯ㅅ ᄌᆞᅀᆞ〮만 ᄒᆞ닐〮 ᄀᆞ〮라 빗〮나게〮 ᄒᆞ고〮 구무 들워〮 실〯로 ᄢᅦ여〮 머굼〮게〮 ᄒᆞ면〮 바ᄂᆞ〮리 제〯 나〮ᄂᆞ〮니라〮}}又方治誤呑鐶燒鵝翎數根末白湯調服妙{{*|ᄯᅩ〮 그르 골회〮 ᄉᆞᆷᄭᅵ〮닐〮 고툐〮ᄃᆡ 거유〮 ᄂᆞ〮랫짓〮 두〯ᅀᅥ흘〮 ᄉᆞ〮라 細솅〮末마ᇙ〮ᄒᆞ〮야〮 다ᇰ쉿〯므〮레 프〮러 머구〮미 됴〯ᄒᆞ〮니라〮}}
==脫陽陰縮第十三==
經驗良方其證或因大吐大瀉之後四肢逆冷元氣不接不醒人事或傷寒新瘥誤與婦人交其證小腹緊痛外腎搐縮面黑氣喘冷汗自出亦是脫陽證湏臾不救先用葱白數莖炒令熱熨臍下次用 附子{{*|一枚重十錢許剉作八片}}白朮 乾薑{{*|各半兩}}木香{{*|一分}}已上四味各硏細水二椀煎至八分椀去滓放冷灌服湏臾又進一服合滓倂服{{*|그 證지ᇰ〮이 시혹〮 하〮 吐통〯커나〮 하〮 즈칀〮 後ᅘᅮᇢ〯에 四ᄉᆞᆼ〮肢징 ᄎᆞ〮고元ᅌᅯᆫ氣킝〮 닛〯디 아니〮ᄒᆞ〮야〮 人ᅀᅵᆫ事ᄊᆞᆼ〮ᄅᆞᆯ〮 ᄎᆞ〮리디〮 몯〯ᄒᆞ〮거나〮 시혹〮傷샤ᇰ寒ᅘᅡᆫ 이〮 ᄀᆞᆺ 됴〯커든〮 그르 겨〯집과〮 사괴〮면〮 그 證지ᇰ〮이〮ᄇᆡᆺ〮기슬기 ᄀᆞ자ᇰ〮 알ᄑᆞ고〯 外ᅌᅬᆼ〮腎씬〯이〮 움치〮들〮오 ᄂᆞ치〮 검〯고〮 氣킝〮分분이〮 헐헐ᄒᆞ고〮 ᄎᆞᆫ〮 ᄯᆞ〮미 흐르ᄂᆞ니 ᄯᅩ〮 이〮 脫똬ᇙ〮陽야ᇰㅅ證지ᇰ〮이〮니〮 아니〮한 ᄉᆞᅀᅵ〮예 救구ᇢ티〮 몯〯ᄒᆞ〮ᄂᆞ니〮 몬져 파〮 두〯ᅀᅥ 줄기〮ᄅᆞᆯ〮 봇가〮 덥〯게 ᄒᆞ〮야〮 ᄇᆡᆺ복 아래〮ᄅᆞᆯ〮 熨ᅙᅮᇙ〮ᄒᆞ고〮 버거〮 附뿡〮子ᄌᆞᆼ〯 ᄒᆞᆫ 낫〯 므〮긔 열〮 돈〯 남ᄌᆞᆺᄒᆞ닐〮 사ᄒᆞ라 여듧〮 片편 ᄆᆡᇰᄀᆞᆯ오〮 白ᄈᆡᆨ朮뜌ᇙ〮와〮 乾간薑가ᇰᄋᆞᆯ〮 各각〮 半반 兩량〯과〮木목〮香햐ᇰ ᄒᆞᆫ 分분과〮 네〯 가짓〮 마ᄉᆞᆯ 各각〮別벼ᇙ〮히〮 ᄀᆞ〮라 細솅〮末마ᇙ〮ᄒᆞ〮야〮 믈〮 두〯 보ᅀᆞ〮로〮 글혀〮 여듧〮 分분에 니르〮거든〮 滓ᄌᆡᆼ 앗〯고〮ᄎᆡ와〮 브ᅀᅳ라〮 이ᅀᅳᆨ고〮 ᄯᅩ〮 ᄒᆞᆫ 服뽁〮ᄋᆞᆯ〮 머기〮고〮 滓ᄌᆡᆼ〮 조쳐〮 다〯 머기〮라〮}}
如無前藥用桂枝二兩用好酒二升煎至一升候溫分作二服灌之{{*|ᄒᆞ〮다{{SIC|카|가}} 알ᄑᆡᆺ 藥약〮이〮 업〯거든〮桂ᄀᆒᆼ〮枝징〮 두〯 兩랴ᇰ〯ᄋᆞᆯ〮 됴〯ᄒᆞᆫ 술 두〯 되〮로 글혀〮 ᄒᆞᆫ 되〮예〮 니르〮거든〮 ᄃᆞ시 ᄒᆞ〮야〮 두〯 服뽁〮애 ᄂᆞᆫ화〮 브ᅀᅳ라〮}}
又無桂枝用葱白連鬚三七莖細剉沙盆內硏細用酒五升煮至二升分作三服灌之陽氣卽回先用炒塩熨臍下氣海勿令氣冷{{*|ᄯᅩ〮 桂ᄀᆒᆼ〮枝징 업〯거든〮 파〮ᄒᆞᆯ 불휘〮 조쳐〮 세〯닐굽〮 줄기〮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沙상盆뽄에〮 ᄀᆞ〮ᄂᆞ리〮 ᄀᆞ〮라 술 닷 되〮로〮 글혀〮 두〯 되〮예〮 니르〮거든〮 세〯 服뽁〮애〮 ᄂᆞᆫ화〮 브ᅀᅳ면〮 陽야ᇰ氣킝〮 즉〮재 도〮라〮오〮ᄂᆞ니〮 몬져 봇ᄀᆞᆫ〮 소고ᄆᆞ〮로〮 臍쪵下ᅘᅡᆼ〯와〮 氣킝〮海ᄒᆡᆼ〯ᄅᆞᆯ〮 熨ᅙᅮᇙ〮ᄒᆞ〮야〮 氣킝〮分분이〮 ᄎᆞ〮디 아니〮케〮 홀〮디〮니라〮}}
又無葱白用生薑二七寸亦好依前法服{{*|ᄯᅩ〮 파〮 업〯거든〮 生ᄉᆡᇰ薑가ᇰ {{SIC|드|두〯}}닐굽〮 寸촌〮도〮 ᄯᅩ〮 됴〯ᄒᆞ니〮 알ᄑᆡᆺ〯 法법〮을〮 브터〮 머기〮라〮}}
聖惠方治風入腹攻五藏拘急不得轉側陰縮手足厥冷腹中㽱痛宜服赤芍藥散赤芍藥{{*|一兩}}川烏頭{{*|三兩炮製去皮臍}}桂心 甘草炙微赤剉防風{{*|去蘆頭}}芎窮{{*|各一兩}}右擣麤羅爲散每服三錢以水一中盞入生薑半分棗二枚煎至六分去滓不計時候稍熱服{{*|ᄇᆞᄅᆞ〮미 ᄇᆡ〮예 드〮러 五ᅌᅩᆼ〯藏짜ᇰ〮ᄋᆞᆯ〮 보차〮 ᄇᆞᆯ라〮 움즈기〮디 몯〯고〮 陰ᅙᅳᆷ이〮 움처〮 들〮오 손〮발〮 ᄎᆞ〮고 ᄇᆡ〮 안〮히 알ᄑᆞ거든〮 赤쳑〮芍쟉〮藥약〮散산〮을〮 머골〮디니〮赤쳑〮芍쟉〮藥약〮 ᄒᆞᆫ 兩랴ᇰ〯과〮 川ᄌᆑᆫ烏ᅙᅩᆼ頭뚜ᇢ 세〯 兩랴ᇰ〯을〮 炮뽀ᇢᄒᆞ〮야〮 갓과〮 ᄇᆡᆺ〮보ᄀᆞᆯ〮 앗〯고 桂ᄀᆒᆼ〮心심과〮 甘감草초ᇢ〯ᄅᆞᆯ〮 구어 져〯기 븕게〮 ᄒᆞ〮야〮 사ᄒᆞᆯ〮오 防파ᇰ風보ᇰ을〮 머리〮 버히〮고芎구ᇰ窮꾸ᇰ과〮 各각〮 ᄒᆞᆫ 兩랴ᇰ〯을〮 디〮허〮 麤총케〮 처〮 散산〮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服뽁〮애〮 세〯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中듀ᇰㅅ잔〮으로〮 生ᄉᆡᇰ薑가ᇰ 半반〮 分분과〮 大땡〮棗초ᇢ〮 두〯 나〯ᄎᆞᆯ 드〮려 글효〮ᄃᆡ 六륙分분에〮 니르〮거든〮 滓ᄌᆡᆼ〮 앗〯고〮 時씽節져ᇙ〮 혜〯디 말〯오〮 져〯기 덥〯게 ᄒᆞ〮야〮 머기〮라〮}}
聖濟緫錄治陰疝腫縮疼痛 狼毒{{*|炙二兩}}防葵{{*|炒}}附子{{*|炮裂去皮臍各一兩}}右擣羅爲末鍊蜜丸如梧桐子大每服十丸溫酒下空心日午臨臥服{{*|陰ᅙᅳᆷ疝산ᄒᆞ〮야〮 븟고〮 움처〮 알ᄑᆞ닐〮 고툐〮ᄃᆡ狼라ᇰ毒독〮 구우〮니 두〯 兩랴ᇰ〯과〮防파ᇰ葵ᄁᆔᆼ 봇고니와〮 附뿡〮子ᄌᆞᆼ〯ᄅᆞᆯ〮 구어 것과〮 ᄇᆡᆺ복 아ᅀᅩ〮니 各각〮 ᄒᆞᆫ 兩랴ᇰ〯ᄋᆞᆯ〮 디허〮 처〮 細솅〮末마ᇙ〮ᄒᆞ〮야〮 鍊련〮혼〮 ᄢᅮᆯ〮로〮 丸ᅘᅪᆫᄋᆞᆯ〮梧ᅌᅩᆼ桐{{SIC|토ᇰ|통}}子ᄌᆞᆼ〯 만〮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服뽁〮 열〮 丸ᅘᅪᆫ곰〮 ᄃᆞᄉᆞᆫ 수레〮 ᄂᆞ리〮오ᄃᆡ〮 空코ᇰ心심과〮 낫〮과 누을 제와〮 머그〮라〮}}又方雞趐左右俱用不限多少燒灰右細硏爲散每服二錢匕溫酒調下不拘時{{*|ᄯᅩ〮 ᄃᆞᆯᄀᆡ〮 ᄂᆞ래ᄅᆞᆯ〯 두〯 녀글〮 다〯ᄡᅮ〮ᄃᆡ 하며〮 져〯구믈〮 限ᅌᆞᆫ〯티〮 말오〮 ᄌᆡ〮 ᄉᆞ〮라 ᄀᆞ〮ᄂᆞ리〮 ᄀᆞ〮라 ᄒᆞᆫ 服뽁〮애〮 두〯 돈〯곰〮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ᄂᆞ리〮오ᄃᆡ〮 時씽刻큭〮에〮 븓들이〮디 말〯라〮}}又方黃蓮{{*|去鬚}}熟艾{{*|炙}}杏人{{*|去皮尖別硏各半兩}}右擣硏羅爲末鍊蜜丸如梧桐子大每服二十丸塩湯下空心服{{*|ᄯᅩ黃ᅘᅪᇰ蓮련을〮 거웃〮 앗〮고〮 니근〮 ᄡᅮ〮글 브〮레 ᄧᅬ〯오〮 杏ᅘᆡᇰ〯仁ᅀᅵᆫ을〮 것과〮 부〯리ᄅᆞᆯ〮 앗〯고〮 各각〮別벼ᇙ〮히〮 ᄀᆞ〮라 各각〮 半반〮 兩랴ᇰ〯ᄋᆞᆯ〮 디허〮 ᄀᆞ〮라 처 細솅〮末마ᇙ〮ᄒᆞ야 鍊련〮ᄒᆞᆫ ᄢᅮᆯ〮로 梧ᅌᅩᆼ桐토ᇰ子ᄌᆞᆼ〯만 게〮 丸ᅘᅪᆫ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服뽁〮애〮 스〮믈 丸ᅘᅪᆫ곰〮塩염湯타ᇰ〮ᄋᆞ〮로 空코ᇰ心심에〮 머그〮라〮}}又方硇砂{{*|硏}}木香{{*|各半兩}}棟實{{*|去核炒}}茴香子{{*|炒}}京三稜{{*|炮各一兩}}右五味擣羅爲末煉蜜丸如梧桐子大每服二十丸空心酒下{{*|ᄯᅩ〮 硇砂상ᄅᆞᆯ〮 ᄀᆞᆯ오 木목〮香햐ᇰᄋᆞᆯ〮 各각〮 半반〮 兩랴ᇰ〯과〮 棟도ᇰ實씨ᇙ〮을〮 ᄌᆞᅀᆞ〮 아{{SIC|ᅀᅵ〮|ᅀᅡ〮}} 봇고〮 茴ᅘᅬᆼ香햐ᇰ ᄡᅵ〮를〮 봇고 京겨ᇰ三삼稜르ᇰ을〮 炮뽀ᇢᄒᆞ야〮 各각〮 ᄒᆞᆫ 兩랴ᇰ〯ᄋᆞᆯ〮 디허〮 처〮 細솅〮末마ᇙ〮ᄒᆞ〮야〮 鍊련〮{{SIC|훈〮|혼〮}} ᄢᅮᆯ로 梧ᅌᅩᆼ桐토ᇰ子ᄌᆞᆼ〯만케〮 丸ᅘᅪᆫ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服뽁〮애〮 스〮믈 丸ᅘᅪᆫ곰 空코ᇰ心심에〮 술로〮 머그〮라〮}}又方槐子{{*|炒一兩}}擣羅爲末煉蜜丸如梧桐子大每服二十丸溫酒下空心服{{*|ᄯᅩ〮槐ᅘᅬᆼ子ᄌᆞᆼ〯ᄅᆞᆯ〮 보ᄭᅡ〮 ᄒᆞᆫ 兩랴ᇰ〯ᄋᆞᆯ〮 디허〮 처〮 細솅〮末마ᇙ〮ᄒᆞ〮야〮 煉련〮혼〮 ᄢᅮᆯ〮로〮 梧ᅌᅩᆼ桐{{SIC|토ᇰ|통}}子ᄌᆞᆼ〯만〮케〮 丸ᅘᅪᆫ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服뽁〮애〮 스〮믈 丸ᅘᅪᆫ곰〮 ᄃᆞᄉᆞᆫ 술로〮 空코ᇰ心심에〮 머그〮라〮}}又方萵苣{{*|切半斤}}皂莢{{*|剉碎三挺}}蜀椒{{*|去目及閉口者炒出汗一兩}}右少用水煮令相得不可太稀乘熱用布三兩重裹熨腫處冷卽易頻熨自消{{*|ᄯᅩ〮 부루 사ᄒᆞ〮로〮니〮 半반〮 斤근과〮 皂쪼ᇢ〯莢겹〮 사ᄒᆞ〮라 ᄯᅮ드〮려 세〯 挺텨ᇰ〯과〮川ᄌᆑᆫ椒죠ᇢ 눈〮과〮 입〮 마ᄀᆞ〮닐〮 앗〯고〮 봇가〮 ᄯᆞᆷ〮 내〯요니〮 ᄒᆞᆫ 兩랴ᇰ〯ᄋᆞᆯ〮 므〮를 져〯고매〮 ᄒᆞ〮야〮 글혀〮 서르 맛게〮 ᄒᆞ고〮 너무 젹〯게〮 마롤〮디니〮 더운〮 저긔〮 뵈〮로 두〯ᅀᅥ ᄇᆞᆯ〮 ᄢᅳ려〮 브ᅀᅳᆫ ᄃᆡ〮 熨ᅙᅮᇙ〮호〮ᄃᆡ ᄎᆞ〮거〮든〮 ᄀᆞᆯ라〮 ᄌᆞ조〮 熨ᅙᅮᇙ〮ᄒᆞ면〮 절로〮 ᄂᆞᆺᄂᆞ니〮라〮}}又方雄黃{{*|硏}}甘草{{*|各一兩}}礬石{{*|硏二兩}}右擣硏爲末每用藥一兩熱湯五升通手洗腫處良久再煖洗{{*|ᄯᅩ〮 雄ᅘᅮᇰ黃ᅘᅪᇰᄋᆞᆯ〮 ᄀᆞᆯ〮오 甘감草초ᇢ〯 各각〮 ᄒᆞᆫ 兩랴ᇰ〯과〮 白ᄈᆡᆨ〮礬뻔 ᄀᆞ〮라 두〯 兩랴ᇰ〯과〮 ᄀᆞ〮라 細솅〮末마ᇙ〮ᄒᆞ〮야〮 藥약〮 ᄒᆞᆫ 兩랴ᇰ〯ᄋᆞᆯ 더운〮믈〮 닷 되〮예〮 글혀〮 브ᅀᅳᆫ ᄃᆡ〮 시수〮ᄃᆡ 良랴ᇰ久고ᇢ〯커든〮 다시 데여〮 시스〮라〮}}又方車前子不拘多少擣羅爲末湯調塗腫處{{*|ᄯᅩ〮車챵前쪈子ᄌᆞᆼ〮ᄅᆞᆯ〮 디허〮 細솅〮末마ᇙ〮ᄒᆞ〮야〮 더운〮 므〮레 프〮러 브ᅀᅳᆫ ᄃᆡ〮 ᄇᆞᄅᆞ라〮}}又方蔓菁根不拘多少剉碎擣羅爲散溫水調塗腫處或以絹帛傅之以差爲度{{*|ᄯᅩ〮 댓무ᅀᅮᆺ 불휘〮ᄅᆞᆯ〮 사ᄒᆞ〮라 ᄯᅮ드〮려 디허〮 처〮 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브ᅀᅩᆫ ᄃᆡ〮 ᄇᆞᄅᆞ라〮 시혹〮 기〯브로〮 브툐〮ᄃᆡ 됴〯ᄒᆞᆯ ᄀᆞ자ᇰ ᄒᆞ라〮}}
==吐血下血第十四<sub>齒閒出血九竅出血附</sub>==
經驗良方云其證皆因內損或酒色勞損或心肺脉破血氣妄行血如湧泉口鼻俱出須臾不救 側栢葉{{*|蒸乾}}人參{{*|焙乾各一兩}}右二味細末每服二錢入飛羅麪二錢新汲井花水調如稀糊啜服血如湧泉不過二服卽止{{*|그 證지ᇰ〮이〮 다〯 안〮히 損손〯호〮ᄆᆞᆯ 因ᅙᅵᆫ커나〮 시혹〮 酒쥬ᇢ〯色ᄉᆡᆨ〮애〮잇버〮 損손〯커나〮 시혹心심肺폥〮脉ᄆᆡᆨ〮 이〮 ᄒᆞ〮야디〮여 血ᄒᆑᇙ〮氣킝 간대〮로〮 行ᅘᆡᇰᄒᆞ〮야〮 피〮 믈〮ᄉᆡᆷ〯ᄃᆞᆺ〮 ᄒᆞ〮야 입〮과〮 고〮콰애〮 다〯 나〮ᄂᆞ니〮 아니〮한 ᄉᆞᅀᅵ〮예 救구ᇢ〮티〮 몯〯ᄒᆞ〮ᄂᆞ니〮側즉栢ᄇᆡᆨ〮 니〮플〮ᄠᅧ〮 ᄆᆞᆯ외〮오〮 人ᅀᅵᆫ參ᄉᆞᆷᄋᆞᆯ〮 焙ᄈᆡᆼ〮乾간호〮니 各각〮 ᄒᆞᆫ 兩랴ᇰ〯ᄋᆞᆯ〮 細솅〮末마ᇙ〮ᄒᆞ〮야〮 ᄒᆞᆫ 服뽁〮애〮 두〯 돈〯곰〮 ᄒᆞ〮야〮 飛빙羅랑麪면〮 두〯 돈〯 드〮려 ᄀᆞᆺ 기룬〮 井져ᇰ〯花황水ᄉᆔᆼ〯예〮 프〮로ᄃᆡ〮 누근〮 플〮ᄀᆞ〮티 ᄒᆞ〮야〮 머그〮라〮 피〮 믈〮 솟ᄃᆞᆺ〮 하〮야도〮 두〯 服뽁〮애〮 넘〯디 아니〮ᄒᆞ〮야셔〮 즉〮재 긋ᄂᆞ니〮라〮}}
如無前藥用荊芥一握燒過盖於地上要出火毒細硏如粉以陳米飮調下三錢許與服不過二服效{{*|ᄒᆞ〮다가〮 알ᄑᆡᆺ〮 藥약〮이〮 업〯거든〮荊혀ᇰ〮芥갱〯 ᄒᆞᆫ 우후〮믈 ᄉᆞ〮라 ᄯᅡ해〮 두퍼〮火황〯毒독〮 내〯오 ᄀᆞ〮ᄂᆞ리〮 粉분〮ᄀᆞ〮티 ᄀᆞ〮라〮 무근〮 ᄡᆞᆯ 글흔〮 므〮레 프〮러 세〮 돈〯 남ᄌᆞ기 머기〮면〮 두〯 服뽁〮애〮 넘〯디〮 아니〮ᄒᆞ야셔〮 됻〯ᄂᆞ〮니라〮}}
又無荊芥用釜底墨刮下細硏如粉每服三錢濃米飮調下連進二三服鼻衄一字吹入鼻中立效{{*|ᄯᅩ〮 荊혀ᇰ芥갱〮 업〯거든〮 가마〮 미틧〮 검듸여ᇰ을〮 ᄀᆞᆯ〮가〮 ᄀᆞ〮ᄂᆞ리〮 紛분〮ᄀᆞ〮티 ᄀᆞ〮라 ᄒᆞᆫ 服뽁〮애〮 세〯 돈〯곰〮 두터이〮 글힌 ᄡᆞᆳ〮므〮레 프〮러 닛우〮 두〯ᅀᅥ 服뽁〮을〮 머기〮라〯 고해피〮 흐르거든〮 ᄒᆞᆫ 字ᄍᆞᆼ〮ᄅᆞᆯ〯 곳〮굼긔〮 블〯면〮 즉〮재 됴〯ᄒᆞ〮리라〮}}又方人有九竅四肢指歧閒皆出血此暴驚所致勿令患人知以井花水猛噀其面{{*|ᄯᅩ 사〯ᄅᆞ미 아홉 구무와 四ᄉᆞᆼ〮肢징ㅅ 가락 ᄉᆞᅀᅵ〮예 다〯 피나〮ᄆᆞᆫ 이ᄂᆞᆫ 과ᄀᆞᆯ이 놀〮란 다시〮니〮 病뼈ᇰ〮ᄒᆞᆫ 사〯ᄅᆞᄆᆞᆯ〮 알외〮디〮 말〯오〮 井져ᇰ〮花황水ᄉᆔᆼ〯로〮 그 ᄂᆞᄎᆡ〮 ᄆᆡ이〮 ᄲᅮ모라}}又方鼻口中出血不止用赤馬糞燒灰細末溫酒調下一錢{{*|ᄯᅩ〮 고〮콰 이베〮 피〮나고〮 긋디 아니〮커든〮 블근〮 ᄆᆞᆯᄯᅩᆼᄋᆞᆯ〮 ᄌᆡ〮 ᄉᆞ〮라 細솅〯末마ᇙ〮ᄒᆞ〮야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ᄒᆞᆫ 돈〯을〮 머그〮라〮}}
經驗秘方鼻衄方用龍骨爲末以筆管吹半錢鼻中九竅出血皆可用又隨衄左右以新水洗足又以左撚紙索子繫手四肢呪曰血神住立止又張弓絃向上令病人仰臥枕絃放四肢如常臥{{*|고햇〮피〮 고티ᄂᆞᆫ 法법〮에龍료ᇰ骨고ᇙ ᄋᆞᆯ 細솅〮末마ᇙ〮ᄒᆞ〮야〮 붇〮ᄌᆞᆯ오〮로 半반〮 돈〯ᄋᆞᆯ 곳〮굼긔〮 불〯라 아홉〯 굼긔〮 피〮나〮거든〮 다〯 어루 ᄡᅳ〮리라 ᄯᅩ〮 피〮의〮 왼〯녁 올〮ᄒᆞᆫ녀〮글〮 조처〮 새〮 믈〮로 발 싯고〮 ᄯᅩ 외오〮 ᄭᅩᆫ〮 죠ᄒᆡ〮 노ᄒᆞ〮로〮 소ᇇ〮 네〯 가라ᄀᆞᆯ〮 ᄆᆡ오〮 呪쥬ᇢ〯ᄒᆞ〮야〮 닐오〮ᄃᆡ 血ᄒᆑᇙ〮神씬은〮 그치〮라〮 ᄒᆞ면〮 즉〮재 긋ᄂᆞ니〮라 ᄯᅩ〮 홠시우〮를〮지허〮 우흘〮 向햐ᇰ〯ᄒᆞ〮야 노코〮 病뼈ᇰ〮ᄒᆞᆫ 사〯ᄅᆞ미〮 졋〮바〮디〮여 누워〮 홠시우〮를〮 볘〯오 四ᄉᆞᆼ肢징ᄅᆞᆯ 펴〮 샹녜〮 누움〮 ᄀᆞᆮ〮게〮 ᄒᆞ라〮}}
又灸項後髮際兩筋閒宛宛中{{*|ᄯᅩ〮 목 뒷〮髮바ᇙ〮際졩 ㅅ 두〯 히ᇝ〮 ᄉᆞᅀᅵᆺ〮 우믁ᄒᆞᆫ ᄃᆡᆯ〮 ᄯᅳ〮라〮}}
澹寮方茜根散治鼻衄終日不止心神煩悶 茜根 黃芩 側栢葉 阿膠{{*|蚌粉炒}}生地黃{{*|各一兩}}甘草{{*|炙半兩}}右㕮咀每服四錢水一盞半姜三片煎至八分去滓溫服不拘時{{*|茜쳔〮根ᄀᆞᆫ散산은〮 고해〮피져므〮ᄃᆞ록〮 긋디〮 아니〮ᄒᆞ〮야 ᄆᆞᅀᆞ미〮 닶〮가오〮닐〮 고티ᄂᆞ니〮 茜쳔〮根ᄀᆞᆫ 과〮黃ᅘᅪᇰ芩끔과〮 側즉〮栢ᄇᆡᆨ〮 닙〮과〮 阿ᅙᅡᆼ膠교ᇢᄅᆞᆯᄉᆞᄒᆡ에〮 봇고〮니〮와〮 生ᄉᆡᇰ地띵〮黃ᅘᅪᇰ 各각〮 ᄒᆞᆫ 兩랴ᇰ〯과 甘감草초ᇢ〯ᄅᆞᆯ 구우니 半반〮 兩랴ᇰ〯ᄋᆞᆯ〮 사ᄒᆞ〮라 ᄒᆞᆫ 服뽁〮애〮 네〮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잔〮 半반〮과〮 生ᄉᆡᇰ薑가ᇰ 세〮 片편ᄋᆞ〮로 글〮혀〮 여듧〮 分분에〮 {{문자 주석|니|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르〮거든〮 滓ᄌᆡᆼ〮 앗〮고〮 ᄃᆞ시〮 ᄒᆞ야〮 머교ᄃᆡ 時씽節져ᇙ을〮 븓들이〮디 말〯라〮}}
衛生簡易方九竅出血小薊一握搗汁酒半盞和頓服如無靑者以乾薊末冷水調三錢匕服{{*|아홉〮 굼긔〮 피〮나〮거든〮 小쇼ᇢ〯薊곙〮 ᄒᆞᆫ 우후〮믈 디허 汁집〮 내〯야〮 술 半반〮 잔애〮 프〮러 다〯 머그라 ᄒᆞ〮다가〮 프르〮니 업거든〮 ᄆᆞᄅᆞᆫ 薊곙〮ᄅᆞᆯ〮 細솅〮末마ᇙ〮ᄒᆞ〮야〮 ᄎᆞᆫ므〮레 세〯 돈〯ᄋᆞᆯ〮 프〮러 머그〮라〮}}又方治暴下血用蒜五六枚去皮入豆豉硏爲膏如桐子大米飮下五六十丸無不愈者{{*|ᄯᅩ〮 과〮ᄀᆞᆯ이〮 下ᅘᅡᆼ〯血혀ᇙ〮 ᄒᆞ릴〮 고툐〮ᄃᆡ 마ᄂᆞᆯ〮 대〯엿 나〯ᄎᆞᆯ〮 거플 밧기〮고〮 젼구〮글〮 드〮러〮 ᄀᆞ〮라 골 ᄆᆡᇰ〮ᄀᆞ〮라〮 梧ᅌᅩᆼ桐토ᇰ子ᄌᆞᆼ〯만〮 케〮 ᄒᆞ〮야 ᄡᆞᆯ〮 글힌 므〮레 쉰〮 여ᄉᆔᆫ〯 丸ᅘᅪᆫ을〮 머그〮면〮 됴〯티 아니〮ᄒᆞ리〮 업〯스〮니라〮}}又方用赤小豆一升搗碎水三升絞汁飮之{{*|ᄯᅩ〮赤쳑〮小쇼ᇢ〮豆또ᇢ〮 ᄒᆞᆫ 되〮ᄅᆞᆯ〮 디허〮 ᄇᆞᆺ아〮 믈〮 서〯 되〮예〮 프〮러〮 즈〮블ᄲᅡ〮 머그〮라〮}}
壽域神方治小便下血不止酸漿草絞取自然汁服之{{*|小쇼ᇢ〯便뼌에 下ᅘᅡᆼ〮血혀ᇙ〮이〮 긋디 아니〮커든〮酸솬漿쟈ᇰ草초ᇢ〯 ᄅᆞᆯ〮 드〮러〮 自ᄍᆞᆼ〮然ᅀᅧᆫ汁집〮을〮 ᄲᅡ〮 머그〮라〮 酸솬漿쟈ᇰ은〮 ᄭᅪ리〮라〮}}
朱氏集驗方一金散治鼻衄出血過多昏冒欲死諸藥不效大蒜硏左鼻貼左脚右鼻貼右脚心兩鼻貼兩脚心{{*|一ᅙᅵᇙ〮金금散산〮 은〮 고해〮피〮 나〯미 너무 하〮 어〮즐ᄒᆞ〮야〮 주거〮 가〮ᄂᆞ니〮 여러〮 藥약〮이〮 고티〮디 몯〯ᄒᆞ〮ᄂᆞ닐〮 고티〮ᄂᆞ니〮 큰〮 마ᄂᆞ〮ᄅᆞᆯ〮 ᄀᆞ〮라 왼〯녁 고〮히어든〮 왼〮녁 밠〮바다ᇰ애〮 브티〮고〮 올〮ᄒᆞᆫ녁 고〮히어든〮 올〮ᄒᆞᆫ녁 밠〮바다〮ᅌᅢ 브티〮고〮 두〯 고〮히어든〮 두〯 밠〮바다〮ᅌᅢ 브티〮라}}又方齒縫出血不止他藥不能治之者塩主之{{*|ᄯᅩ〮닛〮ᄢᅵ〮메 피〮나〮 긋〮디〮 아니〮커든〮 다ᄅᆞᆫ 藥약〮이〮 고티〮디〮 몯〯ᄒᆞ〮ᄂᆞ닌 소고미〮 主즁〯ᄒᆞ니〮라}}
聖惠方治九竅四肢指歧閒出血方 生地黃{{*|一兩細切}}蒲黃{{*|半兩}}靑竹茹半兩 右以水一大盞煎至六分去滓每於食後溫服{{*|아홉〮 구무와〮 四ᄉᆞᆼ〮肢징ㅅ가락 ᄉᆞ〮ᅀᅵ〮예 피〮나〮ᄂᆞ닐〮 고티〮ᄂᆞᆫ 法법은〮 生ᄉᆡᇰ地띵〮黃ᅘᅪᇰ ᄒᆞᆫ 兩{{SIC|라ᇰ〮|랴ᇰ〯}}ᄋ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ᆯ〮오〮 蒲뽕黃ᅘᅪᇰ 半반〮 兩랴ᇰ〯과〮 프른〮 댓거프를〮 갈〮로 ᄀᆞᆯ가〮 半반〮 兩랴ᇰ〯ᄋᆞᆯ〮 믈〮 ᄒᆞᆫ 큰〮 잔〮ᄋᆞ로〮 글혀〯 여슷〮 分분에〮 니르〮거든〮 즛의 앗〯고〮 食씩〮後ᅘᅮᇢ〯에〮 ᄃᆞ시 ᄒᆞ〯야〮 머그〮라〮}}又方吐血及鼻衄不止烏賊魚骨搗細羅爲散不計時以淸粥飮調下二錢{{*|ᄯᅩ〮吐통〯血ᄒᆑᇙ〮와〮 고해〮피〮 긋디〮 아니〮커든〮 烏ᅙᅩᆼ賊쯕〮魚{{SIC|ᅌᅵᆼ|ᅌᅥᆼ}} ᄲᅧ를〮 디허〮 ᄀᆞ〮ᄂᆞ리〮 처〮 時씽刻큭〮 혜〯디〮 말〯오 粥쥭〯 므〮레 두〯 돈〯곰〮 프〮러 머그〮라〮}}又方鼻衄經日夜不止用乾姜削如蓮子大塞鼻中卽止{{*|ᄯᅩ〮 고해〮 피〮 밤〮나〮ᄌᆞᆯ 디〯내〮요ᄃᆡ〮 긋디〮 아니〮커든〮 乾간姜가ᇰᄋᆞᆯ〮 蓮련子ᄌᆞᆼ〯 만〮 케〮 갓가〮 곳〮굼긔〮 마ᄀᆞ〮면〮 곧〮 긋ᄂᆞ니〮라〮}}又方濃硏好墨點鼻中立止{{*|ᄯᅩ〮 됴〯ᄒᆞᆫ墨믁〮 을〮 두터이〯 ᄀᆞ〮라 곳〮굼긔〮 디그〮면〮 즉〮재 긋ᄂᆞ니〮라〮}}又方治牙齒縫忽然出血 當歸散 當歸 桂心{{*|各半兩}}白凡{{*|一兩燒令汁盡}}甘草{{*|半兩}}右件藥擣麤羅分爲三度用每度以漿水二大盞煎至一盞去滓熱含冷吐{{*|ᄯᅩ〮 닛〮ᄢᅵ〮메 忽호ᇙ〮然ᅀᅧᆫ히〯 피〮나〮거든〮 當다ᇰ歸귕와〮 桂ᄀᆒᆼ〮心심ᄋᆞᆯ〮 各각〮 半반〮 兩랴ᇰ〯과〮 白ᄈᆡᆨ〮礬뻔 ᄒᆞᆫ 兩랴ᇰ〯을〮 ᄉᆞ〮라 汁집〮 업〯게 ᄒᆞ고〮 甘감草초ᇢ〯 半반〮 兩랴ᇰ〯과〮ᄅᆞᆯ〮 디허〮 麤총히 처〮 세〮 버네〮 ᄂᆞᆫ화 ᄡᅮ〮ᄃᆡ ᄒᆞᆫ 버네〮 漿쟈ᇰ水ᄉᆔᆼ〮 두〯 큰〮 잔〮ᄋᆞ로〮 글혀〮 ᄒᆞᆫ 자내〮 니르〮거든〮 즛의 앗〯고〮 더우〮닐〮 머구〮머 ᄎᆞ거든비〯와ᄐᆞ〮라〮}}又方齒齗血出不止乾地龍末一錢白凡灰一錢射香末{{*|半錢}}右同硏令勻濕布上塗落貼於患處{{*|ᄯᅩ〮 닛믜유메 피〮나〮 긋디〮 아니〮커든〮 ᄆᆞᄅᆞᆫ地딩〮龍료ᇰㅅ ᄀᆞᄅᆞ ᄒᆞᆫ 돈〯과 白ᄈᆡᆨ〮礬뻔ㅅ ᄌᆡ ᄒᆞᆫ 돈〯과〮 射썅香햐ᇰㅅ ᄀᆞᄅᆞ 半반 돈〯과〮 ᄒᆞᆫᄃᆡ〮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저즌〮 뵈〮 우희〮 藥약〮 ᄇᆞᆯ라〮 피〮나〮ᄂᆞᆫ ᄃᆡ〮 브티〮라〮}}又方無故口齒閒血出不止以淡竹葉濃煎湯熱含冷吐{{*|ᄯᅩ〮 젼ᄎᆞ〮 업〯시 입〮과〮 닛ᄉᆞᅀᅵ〮예 피〮나〮 긋디〮 아{{SIC|디〮|니}}커든〮 淡땀〯竹듁〮 니〮플〮 두텁〯게〮 글혀〮 더운〮 므〮를 머구〮머 ᄎᆞ〮거든〮 비〯와ᄐᆞ〮라〮}}
直指方治齒出血 鬱金 白芷 細辛{{*|各等分}}右爲末擦牙仍以竹葉竹皮濃煎入塩少許含嚥或炒塩傅{{*|니〮예〮 피〮나〮ᄂᆞ닐〮 고툐〮ᄃᆡ 鬱ᅙᅮᇙ〮金금과〮 白ᄈᆡᆨ〮芷징〯와〮 細솅〮辛신ᄋᆞᆯ〮 等드ᇰ〯分분ᄒᆞ〮야 細솅〮末마ᇙ〮ᄒᆞ〮야〮 니〮예〮ᄡᅮᄭᅩ〮 댓〮닙〮과〮 댓〮가ᄎᆞᆯ〮 두터이〮 글혀 소곰 져〯기 녀허〮 머구〮머 ᄉᆞᆷᄭᅵ〮며 {{SIC|시|셰}}혹〮 소고ᄆᆞᆯ〮 봇가〮 브티〮라〮}}
千金方齒閒出血溫童子小便半升煮取三合含之其血卽止{{*|닛〮ᄉᆞᅀᅵ〮예 피〮나〮거든〮 아ᄒᆡ〮 小쑈ᇢ〯便뼌 半반〮 되〮를〮 글혀〮 서〯 호블〮 取츙〯ᄒᆞ〮야〮 머구므면〮 그 피〮 즉〮재 긋ᄂᆞ니〮라〮}}又方治齒出血不止刮生竹皮二兩苦酒浸之令其人解衣坐使人含噀其背上三過仍取竹茹濃煮汁勿與塩適寒溫含漱之竟日爲度{{*|ᄯᅩ〮 니예 피〮나〮 긋{{SIC|다〮|디〮}} 아니〮커든〮 ᄂᆞᆯ 댓〮거츨〮 ᄀᆞᆯ〮가 두〯 兩랴ᇰ〯ᄋᆞᆯ〮 醋초ᇢ〮애〮 ᄃᆞᆷ〮고〮 그 사〯ᄅᆞ〮ᄆᆞ로〮 옷〮 바사〮 아ᇇ게 ᄒᆞ고〮 {{SIC|타|다}}ᄅᆞᆫ 사〯ᄅᆞ미〮 머구〮머 그 드ᇰ의〮 세〯 버늘〮 ᄲᅮᆷ〮고〮 댓〮거프를〮 取츙〯ᄒᆞ〮야〮 두터이〮 즈〮블 글혀〮 소곰 주디〮 말〯오〮 ᄎᆞ〮며 ᄃᆞᆺ호〮미맛〮갑게〮 ᄒᆞ〮야〮 머구〮{{SIC|어|머}} 야ᇰ〯지호〮ᄃᆡ 져므〮ᄃᆞ록〮 ᄒᆞ라〮}}又方治酒醉牙齒涌血出 當歸{{*|二兩}}礬石{{*|六銖}}桂心 細辛 甘草{{*|各一兩}}右五味㕮咀以漿水五升煮取三升含之日五六夜三{{*|ᄯᅩ〮 술 醉ᄌᆔᆼ〮ᄒᆞ〮야〮 니〮예 피〮 솟〮ᄂᆞ닐〮 고툐〮ᄃᆡ 當다ᇰ歸귕 두〯 兩랴ᇰ〯{{SIC|괴〮|과〮}} 白ᄈᆡᆨ〮礬뻔 여슷〮 銖쓩와〮 桂ᄀᆒᆼ〮心심과 細솅〮辛신〮과〮 甘감草초ᇢ〯 各각〮 ᄒᆞᆫ 兩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漿쟈ᇰ水ᄉᆔᆼ〯 닷 되〮예〮 글혀〮 서〯 되〮ᄅᆞᆯ 取츙〯ᄒᆞ〮야〮 머구〮무ᄃᆡ〮 나ᄌᆡ〮 {{SIC|데〯|대〯}}엿〮 번〮 바ᄆᆡ〮 세〯 번 ᄒᆞ라〮}}又方燒釘令赤注孔血中止{{*|ᄯᅩ〮 모〮ᄃᆞᆯ ᄉᆞ〮라 븕게〮 ᄒᆞ〮야〮 핏 굼긔〮 고ᄌᆞ〮{{SIC|연〮|면〮}} 긋ᄂᆞ니〮라〮}}又方舌上黑有數孔大如簪出血如湧泉 戎塩 黃芩{{*|一作葵子}}黃蘗 大黃{{*|各五兩}}人參 桂心 甘草{{*|各二兩}}右爲末蜜丸梧子大米飮服十丸日三服亦燒鐵烙之{{*|ᄯᅩ〮 혀〮 우히〮 검〯고〮 두〯ᅀᅥ 굼기〮 빈혓 구무만〮 코 피〮나〯ᄃᆡ 믈〮 ᄉᆡᆷ〯ᄃᆞᆺ〯 거든〮 戎ᅀᅲᇰ塩염과 黃ᅘᅪᇰ芩끔 과〮 ᄒᆞ나ᄒᆞᆫ〮 葵ᄁᆔᆼ子ᄌᆞᆼ〯ㅣ라 ᄒᆞ다〮 黃ᅘᅪᇰ蘗ᄇᆡᆨ〮과〮 大땡〮黃ᅘᅪᇰ 各각〮 닷 兩랴ᇰ〯과〮 人ᅀᅵᆫ參ᄉᆞᆷ과〮 桂ᄀᆒᆼ〮心심과〮 甘감草초ᇢ〯 各각〮 두〯 兩랴ᇰ〯과〮ᄅᆞᆯ〮 細솅〮末마ᇙ〮ᄒᆞ〮야〮 ᄢᅮᆯ〮로〮 梧ᅌᅩᆼ桐토ᇰ子ᄌᆞᆼ〯만〮 케〮 丸ᅘᅪᆫ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服뽁〮애〮 열〮 丸ᅘᅪᆫ곰〮 ᄒᆞᄅᆞ 세〯 번 머그〮라〮 ᄯᅩ〮 鐵텨ᇙ〮을〮 ᄉᆞ〮{{SIC|리|라}} 지지〮라〮}}
得效方文蛤散治熱壅舌上出血如泉 五倍子{{*|洗}}白膠香 牡蠣粉{{*|各等分}}右爲末每以少許 摻患處或燒鐵篦熟烙孔上{{*|文문蛤갑〯散산〮ᄋᆞᆫ〮 上쌰ᇰ〯熱ᅀᅧᇙ〮ᄒᆞ〮야〮 혀〮에 피〮나〮ᄃᆡ 믈〮 ᄉᆡᆷ〯ᄃᆞᆺ〮 ᄒᆞ닐〮 고툐〮ᄃᆡ〮五ᅌᅩᆼ〯倍ᄈᆡᆼ子ᄌᆞᆼ〯ᄅᆞᆯ〮 싯고〮 白ᄈᆡᆨ〮膠교ᇢ香햐ᇰ과〮 牡무ᇢ〯蠣롕〯粉분을〮 各각〮 等드ᇰ〯分분ᄒᆞ〮야〮 細솅〮末마ᇙ〮ᄒᆞ〮야〮 져〯기 피〮나〮ᄂᆞᆫᄃᆡ〮 ᄇᆞᄅᆞ고〮 시혹〮 쇠〮빈혀를〮 ᄉᆞ〮라 굼긔〮 니기〮 지지〮라〮}}又方舌無故出血炒槐花爲末摻之而愈{{*|ᄯᅩ〮 혜 전ᄎᆞ 업〯시 피〮나〮거든〮 槐ᅘᅬᆼ花황ᄅᆞᆯ〮 보ᄭᅡ〮 細솅〮末마ᇙ〮ᄒᆞ〮야〮 ᄇᆞᄅᆞ면〮 됻〯ᄂᆞ〮니라〮}}
==大小便不通第十五==
聖惠方治大小便關格不通腹脹喘急方 膩粉{{*|一錢}}生麻油{{*|一合}}右相和空腹服之{{*|大땡〮小쇼ᇢ〯便뼌이〮 通토ᇰ티〮 몯〯ᄒᆞ〮야〮 ᄇᆡ〮 탸ᇰ〯만〮ᄒᆞ고〮 수〯미 ᄌᆞᄌᆞ〮닐〮 고티〮ᄂᆞᆫ 法법〮은〮 膩닝〮粉분〮 ᄒᆞᆫ 돈〯과〮生ᄉᆡᇰ麻망油유ᇢ ᄒᆞᆫ 홉과〮ᄅᆞᆯ〮 섯거〮 空코ᇰ心심에〮 머그라〮}}又方蔓菁子油一合空腹服之卽通通後汗出勿怪{{*|ᄯᅩ〮 댓무ᅀᅮᆺ ᄡᅵᆺ〮 기름〯 ᄒᆞᆫ 호ᄇᆞᆯ〮 空코ᇰ心심에〮 머그〮면〮 즉〮재 通토ᇰᄒᆞ〮ᄂᆞ니〮 通토ᇰᄒᆞᆫ 後ᅘᅮᇢ〯에〮 ᄯᆞᆷ〮나〮거든〮 疑ᅌᅴᆼ心심 말〯라〮}}又方治小便難腹滿悶不急療之殺人葱白{{*|三斤}}塩{{*|一斤}}右相和爛硏炒令熱以帛子裹分作二苞更互熨臍下小便立出{{*|ᄯᅩ〮 小쇼ᇢ〯便뼌이〮 어려〮워 ᄇᆡ〮 탸ᇰ〯만〮ᄒᆞ고〮 답답거든〮 時씽急급〮히〮 고티〮디〮 아니〮ᄒᆞ면〮 사ᄅᆞᆷ 주기〮ᄂᆞ니〮 파〮 서〯 斤근과〮 소곰 ᄒᆞᆫ 斤근을〮 섯거〮 므르 디허〮 보ᄭᅡ〮 덥〯게〮 ᄒᆞ〮야〮 기〯브로〮 ᄢᅳ료〮ᄃᆡ〮 두〮 ᄢᅳ례〮예〮 ᄂᆞᆫ화〮 서르 臍쨍〮下ᅘᅡᆼ〯ᄅᆞᆯ〮 熨ᅙᅮᇙ〮ᄒᆞ면〮 小쇼ᇢ〯便뼌이〮 즉〮재 나〮ᄂᆞ〮니라〮}}
聖濟緫錄茯苓丸治大小便不通 赤茯苓{{*|去黑皮}}芍藥 當歸{{*|切焙}}枳殼{{*|去穰麩炒}}白朮 人參{{*|各五兩}}大麻仁 大黃{{*|剉各三兩}}右爲末煉蜜和丸梧桐子大每服十五丸至二十丸空心煎茅根湯下{{*|茯뽁〮苓려ᇰ丸ᅘᅪᆫ은〮 大땡〮小쇼ᇢ〯便뼌 通토ᇰ티〮 몯ᄒᆞ닐〮 고티〮ᄂᆞ〮니〮 赤쳑茯뽁〮苓려ᇰ을〮 거믄〮 것 밧기〮고〮 芍작〮藥약〮과〮 當다ᇰ歸귕ᄅᆞᆯ〮 사ᄒᆞ〮라〮 焙ᄈᆡᆼ〮乾간ᄒᆞ고〮 枳징〮殼칵〮을〮 솝〯 앗〯{{SIC|ᄀᆞ〮|고〮}} 기울〮와〮 봇고〮 白ᄈᆡᆨ朮뜌ᇙ〮와〮 人ᅀᅵᆫ參ᄉᆞᆷ 各각〮 다ᄉᆞᆺ〮 兩랴ᇰ〯과〮大땡〮麻망仁ᅀᅵᆫ 과〮 大땡〮黃ᅘᅪᇰᄋᆞᆯ〮 사ᄒᆞ〮라〮 各각〮 석〯 兩랴ᇰ〯과〮를〮 細솅〮末마ᇙ〮ᄒᆞ〮야〮 煉련〮혼〮 ᄢᅮᆯ〮로 梧ᅌᅩᆼ桐토ᇰ子ᄌᆞᆼ〯만〮 케 丸ᅘᅪᆫ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服뽁애〮 열〮다ᄉᆞᆺ〮 丸ᅘᅪᆫ으〮로〮 스〮믈〮 丸ᅘᅪᆫ지〯히 空코ᇰ心심애〮 茅모ᇢ根ᄀᆞᆫ湯타ᇰ〮을〮 글혀〮 ᄂᆞ리〮우라〮}}
經驗良方木通散治小便不通小腹痛不可忍 木通 滑石{{*|各半兩}}黑牽牛{{*|頭末半兩}}右㕮咀每服一錢水半盞燈心十莖葱白一箇同煎三分食前溫服{{*|木목〮通토ᇰ散산〮은〮 小쇼ᇢ〯便뼌 不부ᇙ〮通토ᇰᄒᆞ〮야〮 ᄇᆡᆺ〮기슭〮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릴〮 고티〮ᄂᆞ니〮 木목〮通토ᇰ과〮 滑ᅘᅪᇙ〮石쎡〮 각〮 半반〮 兩랴ᇰ〯과〮 黑흑〮牽켠牛ᅌᅮᇢ 머릿〮 ᄀᆞᄅᆞ 半반〮 兩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ᄒᆞᆫ 服뽁〮애〮 ᄒᆞᆫ 돈〯곰〮 ᄒᆞ〮야〮 믈〮 半반〮 잔〮과〮 燈드ᇰ 心심 열〮 줄기〮와〮 파〮 ᄒᆞᆫ 낫〮과〮 ᄒᆞᆫ〮ᄃᆡ〮 三삼分분을〮 글혀 食씩〮前쪈에〮 ᄃᆞ〯시 ᄒᆞ〮야〮 머그〮{{SIC|리|라}}}}
肘後方治小便不利莖中痛欲死牛膝幷葉不以多小酒煮飮之立愈{{*|小쇼ᇢ〯便뼌이 快쾡〮티〮 몯〯ᄒᆞ〮야〮 陰ᅙᅳᆷ莖ᅘᆡᇰㅅ 소〮비 알파〮 죽고〮져〮 ᄒᆞ〮ᄂᆞ닐〮 고툐〮ᄃᆡ牛ᅌᅮᇢ膝시ᇙ〮을〮 닙〮 조쳐〮 수레〮 글혀 머그〮면〮 즉〮재 됻〯ᄂᆞ〮니라〮}}
千金方治大便秘澁不通 大黃{{*|四兩}}桃仁{{*|三十枚去皮尖雙仁硏}}右切以水六升煮取二升分再服{{*|大땡〮便뼌이〯 구더〮 通토ᇰ티〮 몯〯ᄒᆞ닐〮 고툐〯ᄃᆡ〮 大땡〮黃ᅘᅪᇰ 넉〯 兩랴ᇰ〯과〮 桃또ᇢ仁ᅀᅵᆫ 셜흔〮 나〯ᄎᆞᆯ〮 것과〮 부〯리와〮 어우러ᇰ ᄌᆞᅀᆞ〮ᄅᆞᆯ〮 앗〯고 ᄀᆞ〮라 믈〮 엿 되〮예 글혀〮 두〯 되〮ᄅᆞᆯ 取츙〯ᄒᆞ〮야〮 ᄂᆞᆫ화〮 두〯 버네〮 머그〮라〮}}又方胡鷰屎蜜和納大孔中卽通{{*|ᄯᅩ〮 며ᇰ마〮긔〮 ᄯᅩᇰᄋᆞᆯ〮 ᄢᅮ〮레 ᄆᆞ라〮 밋굼긔〮 녀흐면〮 즉〮재 通토ᇰᄒᆞ〮ᄂᆞ〮니{{SIC|리〮|라〮}}}}
簡要濟衆方治大便澁不通牽牛子半生半熟擣爲散每服二錢煎薑湯調下如未通再服及以熱茶投之量虛實不計時加减服之{{*|大땡便뼌 구더〮 通토ᇰ티〮 몯〯ᄒᆞ닐〮 고툐〮ᄃᆡ 牽켠牛ᅌᅮᇢ子ᄌᆞᆼ〮ᄅᆞᆯ〮 半반〮만〮 ᄂᆞ리〮오〮 半반〮만〮 니그〮닐〮 디허 散산〮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服뽁〮애〮 두〯 돈〯곰〮 生ᄉᆡᇰ薑가ᇰ湯타ᇰ〮애〮 프〮러 ᄂᆞ리〮오ᄃᆡ〮 通토ᇰ티〮 몯〯거든〮 다시〯 먹고 더운〮 차로〮 머구〮ᄃᆡ 虛헝實씨ᇙ〮을〮 혜〯오〮 時씽〮刻큭〮 혜〯디 마라〮 더으며ᇰ〮더러〮 머그〮라〮}}
==溺水第十六==
經驗良方凡有人溺水者救上岸卽將牛一頭却令溺水之人將肚橫覆相抵在牛背上兩邊用人扶策徐徐牽牛而行以出腹內之水如醒卽以蘇合香元之類或老生薑擦其齒若無牛以活人於長板櫈上仰臥却令溺水人如前法將肚相抵活人身聽其水出卽活{{*|믈읫 사〯ᄅᆞ미〮 므〮레 ᄲᅡ〮디닐〮 救구ᇢ〮호〮ᄃᆡ〯 ᄀᆞ〯ᅀᅢ〮올이〮고〮 쇼〮 ᄒᆞ나ᄒᆞᆯ〮 가져〮 므〮레 ᄲᅡ〮딘 사〯ᄅᆞ〮ᄆᆞ로〮 ᄇᆡ〮ᄅᆞᆯ〮 ᄉᆈ〮 드ᇰ 우희〮 ᄀᆞᄅᆞ 업데우〮고〮 두〯 녁 ᄀᆞ〯ᅀᅢ 사〯ᄅᆞ미 자바〮 ᄌᆞᄂᆞᆨᄌᆞᄂᆞ기 쇼〮ᄅᆞᆯ〮 잇거ᄃᆞᆮ녀〮 ᄇᆡ〮 안햇〮 므〮를〮 내〯오 ᄒᆞ〮다가〮ᄭᆡ〮어든〮 곧〮 蘇송合ᅘᅡᆸ〮香햐ᇰ元ᅌᅯᆫ 類ᄅᆔᆼ〮어나〮 시혹〮 늘근〮 生ᄉᆡᇰ薑가ᇰ이〮나〮 그 니〮예 ᄡᅮ츠라 ᄒᆞ〮다가 쇼〮 업〯거든〮 산〯 사〯ᄅᆞ〮ᄆᆞ로〮 長땨ᇰ床싸ᇰ 우희〮 졋바〮뉘이〮고〮 므〮레 {{SIC|ᄲᅵ〮|ᄲᅡ〮}}딘 사〯ᄅᆞ〮ᄆᆞ〮로〮 알ᄑᆡᆺ〮 法법〮ᄀᆞ〮티 ᄇᆡ〮ᄅᆞᆯ〮 산〯 사〯ᄅᆞᄆᆡ〮 모매〮 서르 다혀〮 므〮리 나게〮 ᄒᆞ면〮 곧〯 사〯ᄂᆞ〮니라〮}}
聖惠方凡溺水急解去死人衣灸臍中卽差{{*|믈읫 므〮레 ᄲᅡ〮디〮거든〮 時씽急급〮히〮 주근〮 사ᄅᆞᄆᆡ〮 옷〮 밧기〮고〮 ᄇᆡᆺ보ᄀᆞᆯ〮 ᄯᅳ〮면〮 즉〮재 됻〯ᄂᆞ〮니라〮}}又方以竈中灰布地令厚五寸以甑側安着灰上令溺人伏於甑上使頭小垂下炒塩二錢內小竹管內吹入下部中卽當吐水去却甑扶下溺人着灰中以灰壅身水恒出鼻口中卽活矣{{*|ᄯᅩ〮 브ᅀᅥ븻〮 ᄌᆡ〮로〮 ᄯᅡ해 ᄭᆞ〮로ᄃᆡ〮 두틔〮 다ᄉᆞᆺ〮 寸촌〮이〮에 코〮 실을〮 ᄌᆡ〮 우희〮 겨트〮로〮 노코〮 므레 ᄲᅡ〮딘 사〯ᄅᆞᄆᆞ로〮 시르 우희〮 업데우〮고〮 머리〮ᄅᆞᆯ〮 져〯기 아래〮로 ᄲᅡ〮디게〮 ᄒᆞ고〮 소고ᄆᆞᆯ〮 봇가〮 두〯 돈〯ᄋᆞᆯ〮 져〯근 대〯로ᇰ애〮 녀허〮 밋굼긔〮 부러〮 드〮리면〮 반ᄃᆞ〮기 므〮를〮 吐통〯ᄒᆞ리〮니〮 {{SIC|살|실}}을〮 앗〮고〮 ᄲᅡ〮딘 사〯ᄅᆞᄆᆞᆯ〮 아나〮 ᄂᆞ리〮와〮 ᄌᆡ〮예 노코〮 ᄌᆡ〮로 모ᄆᆞᆯ 두프〮면〮 므〮리 고〮콰〮 입〮과〮로 나면〮 곧〮 사〯ᄂᆞ〮니{{SIC|리〮|라〮}}}}又方掘地作坑熬數斛熱灰內坑中下溺人灰覆濕徹卽易之灰勿大熱灰冷更易半日卽活也{{*|ᄯᅩ〮 ᄯᅡ〮 파〮 굳〮 ᄆᆡᇰᄀᆞᆯ〮오 두〯ᅀᅥ 셤〮 더운〮 ᄌᆡ〮ᄅᆞᆯ〮 봇가〮 구데〮 녀코〮 {{SIC|ᄲᅡ〮|ᄡᅢ〮}}딘 사〯ᄅᆞᄆᆞᆯ〮 녀코〮 ᄌᆡ〮로 두퍼〮 ᄉᆞᄆᆞᆺ젓거든〮 곧〮 ᄀᆞᆯ라〮 ᄌᆡ〮ᄅᆞᆯ〮 너무 봇디〮 말〯오〮 ᄌᆡ〮 ᄎᆞ〮거든〮 ᄀᆞ라〮 半반〮 날〮만 ᄒᆞ면〮 곧〮 사〯ᄂᆞ〮니라〮}}又方但埋溺人暖灰中頭足俱沒唯開七孔水出卽活{{*|ᄯᅩ〮 오직〮 므〮레 ᄲᅡ〮딘 사〮ᄅᆞᄆᆞᆯ〮 다운〮 ᄌᆡ〮예 무두〮ᄃᆡ〮 머리〮와〮 발〮왜〮 다〯 들〮에〮 ᄒᆞ고〮 오직〮 닐굽〮 굼글 여러 므〮리 나면〮 즉〮재 사〯ᄂᆞ〮니라〮}}又方緜裹皂莢末內下部中湏臾水出{{*|ᄯᅩ〮 소오매〮 皂쪼ᇢ〯莢겹〮ㅅ ᄀᆞᆯᄋᆞᆯ〮 ᄡᅡ〮 밋굼긔 녀〮흐면〮 이ᅀᅳᆨ고〮 므〮리 나〮ᄂᆞ니라〮}}
千金方半夏末吹入鼻{{*|半반〮夏ᅘᅡᆼ〮ㅅ ᄀᆞᆯᄋᆞᆯ〮 부{{SIC|리〮|러〮}} 고해〮 녀ᄒᆞ라}}又方裹石灰納下部中水出盡卽活{{*|ᄯᅩ〮 石쎡〮灰횡ᄅᆞᆯ〮 ᄡᅡ 밋굼긔〮 녀흐면〮 므〮리 다〯 나면〮 즉〮재 사〯ᄂᆞ〮니라〮}}又方熬沙覆死人上下有沙但出鼻口耳沙冷濕卽易{{*|ᄯᅩ〮 몰애〮ᄅᆞᆯ〮 봇가 주근〮 사〯ᄅᆞᄆᆞᆯ〮 두푸〮ᄃᆡ 아라우희〮 몰애〮 잇고〮 오직〮 고〮콰〮 입〮과〮 귀〮와ᄅᆞᆯ〮 내〯야〮 몰애〮 ᄎᆞ〮고〮 젓거든〮 곧〮 ᄀᆞᆯ라〮}}
管見大全良方救男女墮水中者以常用薦席卷之就平地上袞轉一二百轉則水出自活亦有用陳壁土末覆之死者更以爐中煖灰覆臍上下則元氣廻自活省後當服利水之藥如五苓散異功五積散朮附湯除濕湯不換金正氣散若欲兼服安心神收歛神氣之藥宜服蘇合香元在人斟酌輕重冷熱而投之{{*|男남女녕〯ㅣ 므〮레 ᄲᅡ〮디닐〮 救구ᇢ〮호〯ᄃᆡ 샤ᇰ녜 ᄡᅳ〮ᄂᆞᆫ 돗긔〮 ᄆᆞ라〮 平뼈ᇰᄒᆞᆫ ᄯᅡ해〮 나ᅀᅡ가 一ᅙᅵᇙ〮二ᅀᅵᆼ〮百ᄇᆡᆨ〮 버늘〮 구으리〮면〮 므리 나면〮 절로〮 사〯ᄂᆞ〮니라〮 ᄯᅩ〮 무근〮 ᄇᆞᄅᆞ맷〮 ᄒᆞᆰᄀᆞᆯᄋᆞ〮로 둡ᄂᆞ니〮라〮 주그〮닐〮 ᄯᅩ〮 火황〯爐롱앳〮 더운〮 ᄌᆡ〮로 ᄇᆡᆺ〮복 아라우희〮 두프〮면 元ᅌᅯᆫ氣킝〮 도라〮와〮 사〯ᄂᆞ〮니라〮 ᄎᆞ〮린 後ᅘᅮᇢ〯에〮 믈〮 즈츼〮ᄂᆞᆫ〮 藥약〮이〮 五ᅌᅩᆼ〯苓려ᇰ散산〮과〮 異잉〮功고ᇰ五ᅌᅩᆼ〯積젹〯散산〮과〮 朮뜌ᇙ〮附뿡〮湯타ᇰ〮과〮 除똉濕십〯湯타ᇰ〮과〮 不부ᇙ〮換ᅘᅪᆫ〮金금正져ᇰ〮氣킝〮散산〮ᄋᆞᆯ〮 머기〮고 ᄒᆞ〮다가〮 ᄆᆞᅀᆞᄆᆞᆯ〮 便뼌安ᅙᅡᆫ케〮 ᄒᆞ고〮 氣킝〮分분을〮 모도ᄂᆞᆫ 藥약〮을〮 조쳐〮 머기〮고져〮 커든〮 蘇송合ᅘᅡᆸ〮香햐ᇰ元ᅌᅯᆫ을〮 머귤〮디니〮 사〯ᄅᆞ미〮 輕켜ᇰ重뜌ᇰ〮과〮 冷ᄅᆡᇰ〯熱ᅀᅧᇙ〮을〮 斟짐〮酌쟉ᄒᆞ〮야〮 머교〮매 잇ᄂᆞ니〮라〮}}
壽域神方冬月落水微有氣者用大器炒灰熨心上候暖氣通溫粥稍稍呑之卽活若便持火炙卽死{{*|겨ᅀᅳ〮레 므〮레 디여 자ᇝ〯간 氣킝〮分분 잇ᄂᆞ닐〮 큰〮 그르〮세 ᄌᆡ〮ᄅᆞᆯ〮 봇ᄭᅡ〮 가ᄉᆞ〮ᄆᆞᆯ〮 熨ᅙᅮᇙᄒᆞ고〮 더운〮 氣킝〮分분이 通토ᇰ호〮ᄆᆞᆯ〮 기드〯려 ᄃᆞᄉᆞᆫ 粥쥭〮을 졈〯졈〯 머기〮면 곧〮 사〯ᄂᆞ니〮 ᄒᆞ〮다〮가〮 브〮를 ᄧᅬ〯면〮 즉〮재 죽ᄂᆞ니〮라〮}}又方急於人中穴及兩脚大母趾內離甲一韭葉許各灸三五壯卽活{{*|ᄯᅩ〮 ᄲᆞᆯ리 人ᅀᅵᆫ中듀ᇰ穴ᅘᆑᇙ〮와〮 두〯 밠〮 엄지〮가띿 아ᇇ〮 밠〮토〯ᄇᆞ〮로셔〮 ᄒᆞᆫ 부〯ᄎᆡᆺ닙〮 너븨〮만〮 ᄒᆞᆫ ᄃᆡ〮 各각〮各각〮 세〯다ᄉᆞᆺ〮 壯자ᇰ〮ᄋᆞᆯ〮 ᄯᅳ〯면〮 즉〮자히〮 사〯ᄂᆞ〮니라〮}}又方以屈死人兩脚着生人肩上以溺人背搭走吐水出盡卽活{{*|ᄯᅩ〮 주근〮 사〯ᄅᆞᄆᆡ〮 두〯 다리ᄅᆞᆯ 구펴〮 산〯 사〯ᄅᆞᄆᆡ〮 엇게〮 {{문자 주석|우|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희〮 여ᇇ고〮 주근〮 사〯ᄅᆞᄆᆞᆯ〮 지〮여 ᄃᆞᄅᆞ면〮 므〮리 다〯 나면〮 즉〮자히〮 사〯ᄂᆞ〮니라〮}}
得效方以酒壜一介以紙錢一把燒放壜中急以壜口覆溺水人面上或臍上冷則再燒紙錢於壜內覆面上去水卽活{{*|酒쥬ᇢ〯壜땀 ᄒᆞᆫ 나〯ᄎᆞ로〮 죠ᄒᆡ〮젼 ᄒᆞᆫ 주〯믈〮 ᄉᆞ〮라 壜땀 안해〮 녀코〯 時씽急급〮히〮 壜땀 이〮브로 므〮레 ᄲᅡ〮딘 사〯ᄅᆞᄆᆡ〮 ᄂᆞ치〮나 시혹〮 ᄇᆡᆺ〮복 우희〮 두퍼〮 ᄎᆞ〮거든〮 다시〮 죠ᄒᆡ〮젼을〮 ᄉᆞ〯라 壜땀 안해〮 녀허〮 ᄂᆞᄎᆡ〮 두퍼〮 므〮를 아ᅀᆞ〮면〮 즉〮재 사〯ᄂᆞ〮{{SIC|ᄂᆡ|니〮}}라〮 壜땀은〮 술녇ᄂᆞᆫ 딜어시〮라〮}}
==自縊第十七==
千金方凡救自縊死者極須按定其心勿截繩手抱起徐徐解之心下尙溫者以氍毹{{*|卽毛席也}}覆口鼻兩人吹其兩耳{{*|믈읫 목 ᄆᆡ야〮 주그〮닐〮 救구ᇢ〮호〮ᄃᆡ ᄀᆞ자ᇰ〮 모로〮매 그 ᄆᆞᅀᆞᄆᆞᆯ〮 눌〯러〮 一ᅙᅵᇙ〮定뗘ᇰ〮ᄒᆞ고〮 노ᄒᆞᆯ 긋디〮 말〯오〮 소〮ᄂᆞ로〮 아나〮 니르왇고〮 ᄌᆞᄂᆞᆨᄌᆞᄂᆞ기 글오〮ᄃᆡ 가ᄉᆞ미〮 ᄃᆞᆺᄒᆞ니란〮 담〯으〮로 입〮과〮 고〮ᄒᆞᆯ 둡고〮 두〯 사〯ᄅᆞ미〮 그 두〯 귀〮ᄅᆞᆯ〮 불〯라〮}}又方强臥以物塞兩耳竹筒納口中使兩人痛吹之塞口傍無令氣得出半日死人卽噫噫卽勿吹也{{*|ᄯᅩ〮 뉘이〮고〮 두〯 귀〮 막고〮 대〮로ᇰᄋᆞᆯ〮 입〮 안해〮 녀코〮 두〯 사〯ᄅᆞ〮ᄆᆞ로〮 ᄆᆡ이〮 불〯오〮 입〮ᄀᆞ〯ᅀᆞᆯ〮 마가〮 氣킝〮分분이〮 나디〮 몯〯게〮 ᄒᆞ면〮 半반〮 날〮ᄋᆞᆯ〮 주겟〮던〮 사〯ᄅᆞ미〯 곧〮 숨〮쉬〯ᄂᆞ니〮 숨〯쉬〯어든〮 부〯디〮 말〯라〮}}又方擣皂莢細辛屑如豆大吹兩鼻中{{*|ᄯᅩ〮 皂쪼ᇢ〯莢겹〮과〮 細솅〮辛신ㅅ ᄀᆞᆯᄋᆞᆯ〮 디허〮 코ᇰ낫〯만〮 ᄒᆞ닐 두〯 곳〮굼긔〮 불〯라〮}}又方刺雞冠血出滴口中卽活男雌女雄{{*|ᄯᅩ〮 ᄃᆞᆯᄀᆡ〮 벼〮츨 ᄣᅵᆯ어〮 피〮내〮야 이베〮 처〮디면〮 즉〮자히〮 사〮ᄂᆞ니〮 남지ᄂᆞᆫ〮 암〮ᄐᆞᆯᄀᆞ〮로 코〮 겨〯지븐〮 수〮ᄐᆞᆯᄀᆞ〮로〮 ᄒᆞ라〮}}又方尿鼻口眼耳中幷捉頭髮一撮如筆管大掣之立活{{*|ᄯᅩ〮 고〮콰 입〮과 눈〮과 귀와에 오좀〮 누고〮 머리〮터럭 ᄒᆞᆫ 져부미 붇〮 ᄌᆞᄅᆞ만〮 ᄒᆞ닐〮 자바〮ᄃᆞᇰᄀᆡ〮면〮 즉〮자히〮 사〯ᄂᆞ〮니라〮}}又方雞血塗喉下{{*|ᄯᅩ〮 ᄃᆞᆯᄀᆡ〮 피〮ᄅᆞᆯ 목 아래 ᄇᆞᄅᆞ라}}又方灸四肢大節陷大指本支名曰地袖各七壯{{*|ᄯᅩ〮 네〯 활〮기옛〮 큰 ᄆᆞᄃᆡᆺ 우무근 ᄃᆡ〮와〮 엄짓〮가락 미틧 그믈 일후믈 地띵〮袖쓔ᇢ〯ㅣ라〮 ᄒᆞ〮ᄂᆞ니〮 各각〮 닐굽〮 壯자ᇰ〮을〮 ᄯᅳ〮라〮}}
經驗救急方急抱起解下切不可截繩卽以衣物塞兩耳將竹筒於口中吹氣及以衣物緊塞二物爲妙凡縊者從早至晩雖已冷必可救從夜至早稍難救若心上溫一日已上猶可救切不可截斷繩欸欸地抱起其身緩解繩放臥令人踏其肩以手拔其髮常令一人緊以手擦胸脇一人以手摩搦臂足屈伸之若已僵漸强屈之又按其腹如此一飯時卽得氣呼吸矣却身苦勞動少與官桂湯及粥淸令喉潤更令兩人以筆管吹其耳中尤妙依此法救無不活者{{*|ᄲᆞᆯ리〮 아나〮 니〮르왇고〮 글오〮ᄃᆡ〮 자ᇝ〯간도 노 긋디〮 말〯오〮 즉〮자히〮 오〮ᄉᆞ로〮 두〯 귀〮 막고〮 대〮로ᇰᄋᆞ〮로 입〮 안해 氣킝〮分분을〮 불〯오〮 오〮ᄉᆞ로〮 두〯 거슬〮 구디〮 마고〮미 됴〯ᄒᆞ니〮 믈읫 목ᄆᆡ야〮 주그〮니 아ᄎᆞᆷ브터〮 나조ᄒᆡ〮 니르〮닌 비록〮 차〮도 어루〮 救구ᇢ〮ᄒᆞ려〮니와〮 밤〮브터〮 아ᄎᆞ〮ᄆᆡ 니르〮닌 救구ᇢ〮호〮미 어려〮우니〮 ᄒᆞ〮다가〯 가ᄉᆞ〮미 ᄃᆞᆺᄒᆞ면 ᄒᆞᄅᆞᆺ 內뇡〮ᄂᆞᆫ〮 어루〮 救구ᇢ〮ᄒᆞ리〮니 자ᇝ〯간도〮 노 긋디〮 말〯오〮 ᄌᆞᄂᆞᆨᄌᆞᄂᆞ기 그 모ᄆᆞᆯ〮 아나〮 니르왇고〮 노ᄒᆞᆯ〮 날회〮야〮 그르고〮 뉘〮이〮고〮 사〯ᄅᆞ〮ᄆᆞ로〮 그 엇게〮ᄅᆞᆯ〮 ᄇᆞᆲ〯고〮 소〮ᄂᆞ로〮 머리〮 터릴〮 ᄲᅡ〮혀며〮 샤ᇰ녜〮 ᄒᆞᆫ 사〯ᄅᆞ〮ᄆᆞ로〮 ᄆᆡ이〮 소〮ᄂᆞ로〮 가ᄉᆞᆷ〮과〮 녑과〮ᄅᆞᆯ〮 ᄡᅮᆺ고〮 ᄒᆞᆫ 사〯ᄅᆞ미〮 소〮ᄂᆞ로〮 ᄇᆞᆯ콰〮 바〮ᄅᆞᆯ〮 ᄡᅮᆺ고〮 구피〮락〮펴〮락〮게〮 ᄒᆞ라〮 ᄒᆞ〮다가〮 세웓거든〮 졈〮졈 구피〮고〮 ᄯᅩ〮 그 ᄇᆡ〮ᄅᆞᆯ〮 ᄆᆞᆫ죨〮디니〮 이〮ᄀᆞ〮티 ᄒᆞᆫ 밥〮 ᄣᅢ〮만〮 ᄒᆞ면〮 곧〮 氣킝〮分분을〮 어〯더 숨〯쉬〯ᄂᆞ〮니라〮 모〮미이〮처〮커든〮 져〯기{{SIC|官|管}}관桂ᄀᆒᆼ〮湯타ᇰ〮과〮 粥쥭〮므〮를〮 머겨〮 모기〮 젓게 ᄒᆞ고〮 ᄯᅩ〮 두〯 사〯ᄅᆞ미〮 붇〮ᄌᆞᆯᄋᆞ〮로〮 귓〮굼글〮 불〯에〮 호〮미 더 됴〯ᄒᆞ니〮 이〮 法법〮을〮 브터〮 救구ᇢ〮ᄒᆞ면〮 사〯디〮 아니〮ᄒᆞ리〮 업〯스〮니라〮}}
得效方緊用兩手掩其口勿令透氣兩時氣急卽活{{*|ᄆᆡ이〮 두〯 소〮ᄂᆞ로〮 그 이〮블〮 마가〮 氣킝〮分분이〮 ᄉᆞᄆᆞᆺ디 아니〮케〮 두〯 時씽刻큭〮을〮 ᄒᆞ면〮 氣킝〮分분이〮 急급〮ᄒᆞ면〮 즉〮자히〮 사〯ᄂᆞ〮니라〮}}
壽域神方治自縊 就以所縊繩燒三指撮白湯調服之{{*|목ᄆᆡ야〮 주그〮닐〮 고툐〮ᄃᆡ ᄆᆡ얏〮던 노ᄒᆞᆯ〮 세〯 소ᇇ가{{SIC|릭|락}}으〮로〮 자보〮니만〮 ᄉᆞ〮라 더운〮 므〮레 프러 머기〮라〮}}又方未解下先用膝頭或手厚裹衣物緊塞穀道抱起解下揉其項痕撚正喉搐鼻及吹兩耳待其氣回方可放手若泄氣則不可救矣{{*|ᄯᅩ〮 그르디〮 아니ᄒᆞ〮야셔 몬져 무루피〮어나〮 소〮니어나〮 오〮ᄉᆞ로〮 두터이〮 ᄡᅡ〮 밋굼글〮 구디〮 막고〮 아나〮 니르와다〮 그르고〮 모ᄀᆡᆺ〮 허므〮를〮 주므르며〮 모ᄀᆞᆯ〮 ᄆᆞᆫ지〮고 고해〮 불〯며〮 두〯 귀〮를〮 부러〮 氣킝〮分분이〮 도라〮오〯ᄆᆞᆯ〮 기드〮려ᅀᅡ〮 소〮ᄂᆞᆯ 쉬울〮디니〮 ᄒᆞ〮다가〮 氣킝〮分분이〮 ᄉᆡ〮면〮 救구ᇢ〮티〮 몯〯ᄒᆞ리〮라〮}}又方卽於鼻下人中穴針灸遂活{{*|ᄯᅩ〮 人ᅀᅵᆫ中듀ᇰ穴ᅘᆑᇙ〮을〮 針짐ᄒᆞ고〮 ᄯᅳ〮면〮 사〯ᄂᆞ〮니{{문자 주석|라〮|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
經驗秘方治自縊死梁上塵如豆兩耳鼻四處各納一粒以筒令四人極齊吹之卽活矣{{*|목ᄆᆡ야〮 주그〮닐〮 고툐〮ᄃᆡ 보 우흿〮 드트를〮 코ᇰ만〮 ᄒᆞ닐〮 두〯 귀〮 두〯 고〮 네〯 고대〮 各각〮各각〮 ᄒᆞᆫ 나〯ᄎᆞᆯ〮 녀코〮 대〮로ᇰᄋᆞ〮로 네〯 사〯ᄅᆞ미〮 ᄀᆞ자ᇰ〮 ᄀᆞᄌᆞ기 불〯에〮 ᄒᆞ면〮 즉〮재 살〯리라〮}}
管見大全良方以藍硏取汁灌之或以雞屎白如棗大以酒半盞和硏灌服及着鼻中尤佳{{*|족ᄋᆞᆯ〮 ᄀᆞ〮라〮 즈〮블 取츙〯ᄒᆞ〮야〮 브ᅀᅳ라〮 시혹〮 ᄃᆞᆯᄀᆡ〮 ᄯᅩᇰ ᄒᆡᆫ〮 거시〮 大땡〮棗초ᇢ〮만〮 ᄒᆞ닐〮 술 半반〮 잔〮애 프〮러 ᄀᆞ〮라〮 브ᅀᅳ며〮 곳〮굼긔〮 녀후〮미 더 됴〯ᄒᆞ〮니라〮}}
==失欠頷車蹉候第十八==
千金方治失欠頰車蹉開張不合方一人以手指牽其頤以漸推之則復入矣推當疾出其指恐誤嚙傷人指也{{*|하외〮욤 그르ᄒᆞ〮야〮 ᄐᆞᆨ 글희〮여〮 버〯리고〮 어우〮디 아니〮ᄒᆞ닐〮 고티〮ᄂᆞᆫ 法법〮은〮 ᄒᆞᆫ 사〯ᄅᆞ미〮 소ᇇ가라ᄀᆞ〮로〯 그 ᄐᆞ〮ᄀᆞᆯ〮 ᄃᆞᇰᄀᆡ〮야〮 졈〯졈〯 밀〯면〮 다시〮 드〮ᄂᆞ니〮 밀〯오 모로〮매 그 소ᇇ가라ᄀᆞᆯ〮 ᄲᆞᆯ리〮 내〯욜〮디니〮 사〯ᄅᆞᄆᆡ〮 소ᇇ가라ᄀᆞᆯ〮 그르〮믈까〮 저프니〮라〮}}又方治失欠頰車蹉方消蠟和水傅之{{*|ᄯᅩ〮 하외〮욤 그르ᄒᆞ〮야〮 ᄐᆞᆨ 글희〮여디닐〮 고티〮ᄂᆞᆫ 法법〮은〮 미〯를 노겨〮 므〮레 프〮러 브티〮라}}
==金瘡第十九==
聖惠方金瘡失血其人當苦渴然須忍之常令乾食與肥脂之物以止其渴又不得多飮粥則血溢出殺人也又忌嗔怒及大言笑思想陰陽動作勞力若食醎酸飮食熱羹臛輩皆使瘡痛衝發甚者卽死{{*|金금瘡차ᇰ 애〮 피〮 흘리〮면〮 그 사〯ᄅᆞ미〮 반ᄃᆞ〮기 ᄀᆞ자ᇰ〮 목ᄆᆞᆯ라〮 ᄒᆞ〮ᄂᆞ니〮 그러〮나 모로〮매 ᄎᆞ〮마〮 샤ᇰ녜〮 ᄆᆞᄅᆞᆫ 飮ᅙᅳᆷ〯食씩〮과〮 진 기〮름긴〯 거슬〮 머겨〮 목ᄆᆞᆯ로〮ᄆᆞᆯ〮 그〮치〮고 ᄯᅩ〮 粥쥭〮을 해〯 머기〯디 마롤〮디니〮 피〮 솟나〮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라〮 ᄯᅩ〮嗔친心심 과 ᄆᆡ이〮 말〯홈과〮 우ᅀᅮᆷ〮과 陰ᅙᅳᆷ陽야ᇰ을〮 ᄉᆞ라ᇰ홈〮과 뮈우〮며〮 힘〮ᄡᅮ〮믈 마롤〮디니〮 ᄒᆞ〮다가〮 ᄧᆞᆫ〮 것과〮 싄 것과〮 더운〮羹ᄀᆡᇰ과〮 고기〮ᄅᆞᆯ〮 머그〮면〮 다〯 瘡차ᇰ이〮 알파〮 다시〮 發버ᇙ〮ᄒᆞ〮ᄂᆞ니〮 甚씸〯ᄒᆞ닌〮 즉〮재 죽ᄂᆞ니〮라〮}}
治金瘡大散方五月五日平旦使四人出四方各於五里內採一方草木莖葉每種各半把勿令漏脫一事日正午時切碓擣用石灰一豆斗擣令極爛仍先選揀大實桑樹三兩株鑿作孔令可受藥然分藥於孔中實築令堅後以桑樹皮蔽之用麻擣石灰密泥令不泄氣更以桑皮纏之令牢至九月九日午時出取陰乾百日藥成擣之日曝令乾更擣絹羅貯之凡有金瘡傷折出血用藥封裹勿令轉動不過十日瘥不膿不腫不畏風若傷後數日始得用藥須暖水洗令血出卽傅之此藥大驗{{*|金금瘡차ᇰ 고티〮ᄂᆞᆫ 大땡〮散산〮方바ᇰ은〮 五ᅌᅩᆼ〯月ᅌᅯᇙ〮 五ᅌᅩᆼ〯日ᅀᅵᇙ〮 平뼈ᇰ明며ᇰ에〮 네〯 사〯ᄅᆞ〯ᄆᆞ로〮 四ᄉᆞᆼ〮方바ᇰ애〮 보내〮야〮 各각各각〮 五ᅌᅩᆼ〯里링〯 안햇〮 ᄒᆞᆫ 方바ᇰ草초ᇢ〯木목〮 줄기〮와〮 닙〮과〮ᄅᆞᆯ〮 가〮지마〯다 各각〮 半반〮 줌〯을〮 ᄏᆡ〮요ᄃᆡ〮 ᄒᆞ나토〮 {{문자 주석|아|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니〮ᄒᆞ니〮 업〯시 ᄒᆞ〮야〮 바ᄅᆞ 나ᄌᆡ 사ᄒᆞ〮라 디허〮 石쎡〮灰횡 ᄒᆞᆫ〮 마〮ᄅᆞᆯ 디호〮ᄃᆡ ᄀᆞ자ᇰ〮 니기〮 ᄒᆞ고〮 몬져 큰〮 ᄲᅩᇰ나모 두〯ᅀᅥ〮흘 ᄀᆞᆯᄒᆡ〮야〮 구〮무 포〮ᄃᆡ 藥약〮 들〮 만ᄒᆞ〮야〮 藥약〮을〮 굼긔〮 ᄂᆞᆫ화〮 녀코〮 ᄀᆞᄃᆞ기다아〮 굳게〮 코〮 後ᅘᅮᇢ〯에〮 ᄲᅩᇱ거츠〮로 막고〮 삼〮 조쳐〮 石{{문자 주석|쎡〮|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灰횡ᄅᆞᆯ〮 디허〯 구디〮 ᄇᆞᆯ라〮 氣킝〮分분 나디〮 아니〮케〮 코 다시〯 ᄲᅩᇰᄭᅥ츠〯로 얼거〮 굳게〮 코 九구ᇢ〯月ᅌᅯᇙ〮 九구ᇢ〯日ᅀᅵᇙ〮 午ᅌᅩᆼ〯時씽예니르〮러 내〯야〮 一ᅙᅵᇙ〮百ᄇᆡᆨ〮 나ᄅᆞᆯ ᄀᆞ〮ᄂᆞᆯ해〮 ᄆᆞᆯ외〮야〮 藥약이 일〯어든〮 디허〮 ᄒᆡ〮에 ᄆᆞᆯ외〮야〮 다시〮 디허〮 기〯베 처〮 ᄀᆞ초〮라 믈읫 金금瘡차ᇰ 헐〯어나〮 것거나〮 피〮나〮거든〮 藥약〮ᄋᆞ로〮 ᄡᆞ〮고 움즈〮기〮디〮 아니케〮 ᄒᆞ면〮 열흐〮를〮 디〯나디〮 아니〮ᄒᆞ〮야〮 됻〯ᄂᆞ니〮 곪〯디 아니〮ᄒᆞ며〮 븟디〮 아니〮ᄒᆞ며〮 ᄇᆞᄅᆞᄆᆞᆯ〮 저티〮 아니〮ᄒᆞ〮ᄂᆞ니〮 ᄒᆞ〮다가〮 傷샤ᇰᄒᆞᆫ 後ᅘᅮᇢ〯 사나ᄋᆞ〮래 비르〮서 藥약〮을〮 ᄡᅮᆯ〮디니〮 모로〮매 더운〮 므〮레 시서〮 피〮나게〮 ᄒᆞ고〮 곧〮 브튤〮디니〮 이〮 藥약〮이〮 ᄀᆞ자ᇰ〮 神씬驗ᅌᅥᆷ〮ᄒᆞ니〮라〮}}又方治金瘡或肌肉斷裂右剝取新桑皮作線縫之又以新桑皮裹之又以桑白汁塗之極驗小瘡但以桑皮裹之便差如斷筋取旋復根擣封之卽續{{*|ᄯᅩ〮 金금瘡차ᇰ 고티〮며〮 시혹〮 ᄉᆞᆯ〮히 그처〮디며〮 ᄧᆡ〮야디〮거든〮 새〮 ᄲᅩᇱ거츨〮 밧겨〯 실〮 ᄆᆡᇰᄀᆞ〮라 호고〮 ᄯᅩ〮 새〮 ᄲᅩᇱ거츠〮로 ᄡᆞ〮고 ᄯᅩ〮 ᄲᅩᇰ ᄒᆡᆫ〮 즙으로〮 ᄇᆞᄅᆞ면〮 지〮극 神신驗ᅌᅥᆷ〮ᄒᆞ니〮라〮 져〯근 瘡차ᇰ은〮 오직〮 ᄲᅩᇱ거츠〮로 ᄡᆞ〮면〮 곧〮 됻〯ᄂᆞ니〮 ᄒᆞ〮다가〮 히〮미 긋거든〮旋션復복根ᄀᆞᆫ을〮 取츙〯ᄒᆞ〮야〮 디허〮 ᄡᆞ〮면 곧〮 닛ᄂᆞ〮니라〮}}又方治刀傷斧斫等瘡右取黑氈燒爲灰細硏傅傷損處封裹勿動直待生肌爲妙{{*|ᄯᅩ〮 갈해〮 헐〯며〮 도〯ᄎᆡ예〮 버흔 ᄃᆞᆯ〮헷〮 瘡차ᇰ을〮 고툐〮ᄃᆡ 거믄〮 시우〮글〮 ᄉᆞ〮라 ᄌᆡ ᄆᆡᇰᄀᆞ〮라 ᄀᆞ〮ᄂᆞ리〮 ᄀᆞ〮라〮 헌〯 ᄃᆡ 브티〮고〮 ᄢᅳ려〮 뮈우〮디 말〯오 ᄉᆞᆯ〮 날 ᄀᆞ자ᇰ〮 기드〮료미〮 됴〯ᄒᆞ〮니라〮}}又方治金瘡止痛右取馬蹄燒灰令極細不計時候以煖酒調下二錢{{*|ᄯᅩ〮 金금瘡차ᇰᄋᆞᆯ〮 고텨〮 알포〮ᄆᆞᆯ〮 긋게〮 호〮ᄃᆡ ᄆᆞᆯ구〮블 ᄉᆞ〮라 ᄀᆞ자ᇰ〮 ᄀᆞᄂᆞ리〮 ᄒᆞ〮야〮 時씽節져ᇙ〮 혜〯디 말〮오〮 더운〮 수레〮 두〯 돈〯ᄋᆞᆯ〮 프〮러 머그〮라〮}}又方治金瘡但刀斧傷損出血不止宜用此 石榴花{{*|半斤}}石灰{{*|一斤炒}}右件藥擣細羅爲散傅瘡上以帛裹勿令着風水瘡合差{{*|ᄯᅩ〮 金금瘡차ᇰ을〮 고툐〮ᄃᆡ〮 오직〮 갈〮콰 도〯최예〮 헐여〮 피〮나〮 긋디〮 아니〮커{{문자 주석|든〮|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 이〮ᄅᆞᆯ ᄡᅮᆯ〮디〮니〮 石쎡〮榴류ᇢㅅ곳 半반〮 斤근과 石쎡〮灰횡 ᄒᆞᆫ 斤근을〮 봇가 디허〮 ᄀᆞ〮ᄂᆞ리 처 散산〮 ᄆᆡᇰᄀᆞ〮라 瘡차ᇰ의〮 ᄇᆞᄅᆞ고〮 기〯브로〮 ᄢᅳ려〮 ᄇᆞᄅᆞᆷ과〮 믈〮와〮 맛디〮 아니〮케〮 ᄒᆞ〮야 瘡차ᇰ이〮 어울〮면〮 됻〯ᄂᆞ〮니라〮}}又方取小便服三兩盞卽差{{*|ᄯᅩ〮 小쇼ᇢ〮便뼌 두〯ᅀᅥ 잔〮을〮 머그〮면 즉〮재 됻〯ᄂᆞ〮니라〮}}又方金瘡血不止 杏人{{*|去皮擣如泥}}石灰{{*|等分}}右件藥同硏每用以猪脂和傅之日二三度卽差{{*|ᄯᅩ〮 金금瘡차ᇰ애〮 피〮 긋디〮 아니〮커든〮 ᄉᆞᆯ곳〮 ᄌᆞᅀᆞ〮ᄅᆞᆯ〮 것 밧겨〮 즌ᄒᆞᆰᄀᆞ〮티〮 디코〮 石쎡〮灰횡와〮 等드ᇰ〯分분ᄒᆞ〮야〮 ᄒᆞᆫᄃᆡ〮 ᄀᆞ〮라〮 도ᄐᆡ〮 기르〮므로〮 ᄆᆞ라〮 브툐〮ᄃᆡ ᄒᆞᄅᆞ 두〯ᅀᅥ〮 번곰〮 ᄒᆞ면〮 즉〮재 됻〯ᄂᆞ〮니라〮}}又方燒靑布作灰傅瘡上裹傅之數日後差矣{{*|ᄯᅩ〮 프른〮 뵈〮ᄅᆞᆯ〮 ᄉᆞ〮라 ᄌᆡ〮 ᄆᆡᇰᄀᆞ〮라 瘡차ᇰ의〮 ᄇᆞᄅᆞ고〮 ᄢᅳ리〮면 잇사나ᄋᆞᆯ〮 後ᅘᅮᇢ〯에〮 됻〯ᄂᆞ〮니라〮}}又方取狼牙草莖葉爛搗傅之{{*|ᄯᅩ〮狼라ᇰ牙{{SIC|앙|ᅌᅡᆼ}}草초ᇢ〯ㅅ 줄기와〮 닙〯과ᄅᆞᆯ〮 므르디허〮 브티〮라〮}}又方取紫檀末以傅瘡上止痛止血生肌甚効{{*|ᄯᅩ〮 紫ᄌᆞᆼ〯檀딴ㅅ ᄀᆞᆯᄋᆞᆯ〮 瘡차ᇰ의〮 브티〮면〮 알포〮미 긋고〮 피〮 긋고〮 ᄉᆞᆯ〮 나〮ᄂᆞ니〯 甚씸〯히 됴〯ᄒᆞ〮니라〮}}又方治金瘡止痛牡礪散 牡礪{{*|半兩}}石膏{{*|一分}}右件藥擣羅更細硏用煉了猪膏調成膏以封瘡上痛卽止{{*|ᄯᅩ〮 金금瘡차ᇰ을〯 고텨〮 알품〮 긋게〮 ᄒᆞ〮ᄂᆞᆫ 牡무ᇢ〯礪롕〯散산〮은〮 牡무ᇢ〯礪롕〯 半반〮 兩랴ᇰ〯과〮 石쎡〮膏고ᇢ〯 ᄒᆞᆫ 分분을〮 디허 츠〮고 다시〮ᄀᆞ〮ᄂᆞ리〮 ᄀᆞ〮라 煉련〮혼〮 도ᄐᆡ〮 곱〮ᄋᆞᆯ〮 노겨〮 골 ᄆᆡᇰᄀᆞ〮라 瘡차ᇰ의〮 브티〮면〮 알포〮미 즉〮재 긋ᄂᆞ니〮라〮}}又方取雄黃末傅瘡上當用有汁出卽差{{*|ᄯᅩ〮 雄ᅘᅮᇰ黃ᅘᅪᇰㅅ ᄀᆞᆯᄋᆞᆯ〮 瘡차ᇰ의〮 브티〮면〮 반〮ᄃᆞ〮기 汁집〮이〮 나리〮니〮 즉〮재 됻〯ᄂᆞ〮니라〮}}又方金瘡血不止疼痛以龍骨細硏傅瘡上{{*|ᄯᅩ〮 金금瘡차ᇰ애〮 피〮 긋디〮 아니〮코〮 알ᄑᆞ거든〮 龍료ᇰ骨고ᇙ〮ᄋ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瘡차ᇰ의 브티〮라〮}}又方用桑根半斤剉以水一豆斗煎取五升不計時候煖服一盞服盡卽効{{*|ᄯᅩ〮 ᄲᅩᇰ나못 불휘〮 半반〮 斤근을〮 사ᄒᆞ〮라 믈〮 ᄒᆞᆫ 말〮로〮 글혀〮 닷 되〮ᄅᆞᆯ〮 取츙〯ᄒᆞ야〮 時씽節져ᇙ〮 혜〯디〮 말〯오〮 데여〮 ᄒᆞᆫ잔〮을〮 머구〮ᄃᆡ 다〯 머그〮면〮 즉〮재 됻〯ᄂᆞ〮니라〮}}又方以石灰擣爲末厚傅瘡上用緜子裹之若瘡口深不合者內少許末令瘡漸漸合也{{*|ᄯᅩ〮 石쎡〮灰횡ᄅᆞᆯ〮 디허〮 細솅〮末마ᇙ〮ᄒᆞ〮야〮 瘡차ᇰ의〮 두터이〮 ᄇᆞᄅᆞ고〮 소〮오ᄆᆞ〮로〮 ᄡᅩ〮ᄃᆡ ᄒᆞ〮다가〮 瘡차ᇰ이〮 기퍼〮 어우〮디 아니〮커든〮 져〯기 ᄀᆞᆯᄋᆞᆯ〮 녀허〮 瘡차ᇰ이〮 졈〯졈〯 어울〮에〮 ᄒᆞ라〮}}又方用乾塩梅燒作灰細硏傅瘡上卽差{{*|ᄯᅩ〮 소고매〮 ᄆᆞᆯ외〮욘〮 梅ᄆᆡᆼ實씨ᇙ〮을〮 ᄉᆞ〮라 ᄀᆞ〮ᄂᆞ리〮 ᄀᆞ〮라 瘡차ᇰ의〮 브티〮면〮 즉〮재 됻〯ᄂᆞ〮니라〮}}又方治金瘡血出不止取車前葉爛擣傅之血卽止連根取用亦効{{*|ᄯᅩ〮 金금瘡차ᇰ애〮 피〮나〮 긋디〮 아니〮커든〮 車창前젼 니〮플〮 므르디허〮 브티〮면〮 피〮 즉〮재 긋ᄂᆞ니〮 불휘〮 조쳐〮 ᄡᅮ〮미 ᄯᅩ〮 됴〯ᄒᆞ〮니라〮}}
治金瘡內漏瘀血在腹中脹滿宜服䖟蟲散 䖟蟲{{*|三十枚去趐足微炒}}桃仁{{*|一兩湯漫去皮尖雙仁麩炒微黃}}桂心{{*|一兩半去麤皮}}川大黃{{*|三兩剉碎微炒}}水蛭{{*|三十枚炒令微黃}}右件藥擣細羅爲散每服二錢用童子小便一中盞煎至五分溫溫和滓服日五服夜三服如卒無小便用酒水代之亦得{{*|金금瘡차ᇰ〮ᄋᆡ〮 피〮 안〮ᄒᆞ로〮 ᄉᆞᄆᆞ차〮 얼읜〮피〮 ᄇᆡ〮 안해〮 이셔〮 탸ᇰ〯만〮커든〮 䖟ᄆᆡᇰ蟲뜌ᇰ散산〮을〮 머귤〮디니〮 䖟ᄆᆡᇰ蟲뜌ᇰ 셜흔〮 나〯ᄎᆞᆯ〮 ᄂᆞ〮래와〮 발〮와〮 앗〯고 자ᇝ〯간 봇고〮 桃또ᇢ仁ᅀᅵᆫ ᄒᆞᆫ 兩랴ᇰ〯을〮 더운〮 므〮레 ᄃᆞ〮마 것과〮 부〯리와어우러ᅌᅵ〮ᄅᆞᆯ〮 앗〯고 기울〮와〮 섯거〮 봇가〮 져〯기 노ᄅᆞ〮게 코 桂ᄀᆒᆼ〮皮삥 ᄒᆞᆫ 兩랴ᇰ〯 半반〮을〮 麤총ᄒᆞᆫ 거츨〮 밧기〮고〮川ᄌᆑᆫ大땡〮黃ᅘᅪᇰ 석〯 兩랴ᇰ〯을〮 사ᄒᆞ〮라 자ᇝ〯간 봇고〮 거〯머〮리 셜흔〮 나〯ᄎᆞᆯ〮 봇가〮 자ᇝ〯간 노ᄅᆞ〮게〮 ᄒᆞ고〮 이〮 藥약〮ᄃᆞᆯ〮ᄒᆞᆯ〮 디허〮 ᄀᆞ〮ᄂᆞ리〮 처〮 散산〮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服뽁〮에〮 두〮 돈〯곰〮 아ᄒᆡ〮 오좀〮 ᄒᆞᆫ 中듀ᇰ잔〮ᄋᆞ〮로 글혀〮 다ᄉᆞᆺ〮 分분〯에〮 니르〮거든〮 ᄃᆞ시 ᄒᆞ〮야〮 滓ᄌᆡᆼ〮 조쳐〮 머구〮ᄃᆡ 나ᄌᆡ〮 다ᄉᆞᆺ〮 번 먹고〮 바ᄆᆡ〮 세〯 번 머그〮라〮 ᄒᆞ〮다가〮 밧바〮 小쇼ᇢ〯便뼌 업〯거든〮 수리〮나〮 므〮리나〮 ᄒᆞ〮야도〮 ᄯᅩ〮 ᄒᆞ리〮라〮}}又方治金瘡內漏血入腹中 大麻仁一升葱白{{*|二七莖}}右相和搗令熟以水三大盞煮取一盞去滓分爲三服若血出不盡腹中有膿血更令服當下膿血効{{*|ᄯᅩ〮 金금瘡차ᇰ이〮 안〮ᄒᆞ로〮 ᄉᆞᄆᆞ차〮 피〮 ᄇᆡ〯 안해〮 들〮어든〮 열ᄡᅵ〮 ᄒᆞᆫ 되〮와〮 파〮 두〮닐굽〮 줄{{SIC|기〮|키〮}}ᄅᆞᆯ 섯거〮 디허〮 닉게〮 ᄒᆞ〮야〮 믈〯 세〯 큰〮 잔〮ᄋᆞ〮로 글혀〮 ᄒᆞᆫ 잔〮ᄋᆞᆯ〮 取츙〯ᄒᆞ〮야〮 즈ᅀᅴ 앗〯고〮 ᄂᆞᆫ화 세〯 버네〮 머고〮ᄃᆡ ᄒᆞ〮다가〮 피〮 몯〯 다〮 나〮 ᄇᆡ〮 안〮해〮 골ᄆᆞᆫ〮 피〮 잇거든〮 다시〮 머기〮면〮 골ᄆᆞᆫ〮 피〮 ᄂᆞ려〯 됴〯ᄒᆞ〮리라〮}}又方蒲黃{{*|二兩}}當歸{{*|二兩末}}右相和更硏令勻每服以溫酒調下一錢日四五服{{*|ᄯᅩ〮 蒲뽕黃ᅘᅪᇰ 두〯 兩랴ᇰ〯과〮 當다ᇰ歸귕 {{문자 주석|두〯|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 兩랴ᇰ〯ᄋᆞᆯ〮 細솅〮末마ᇙ〮ᄒᆞ〮야〮 섯거〮 다시〮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ᄒᆞᆫ 번 머고〮매〮 ᄃᆞ〮ᄉᆞᆫ 술로〮 ᄒᆞᆫ 돈〯ᄋᆞᆯ〮 프〮러 머고〮ᄃᆡ ᄒᆞᄅᆞ 네〯다ᄉᆞᆺ〮 번 머그〮라〮}}
金瘡內漏血在腹中不出以牡丹擣細羅爲散不計時候以溫酒調下三錢{{*|金금瘡차ᇰ이〮 안〮ᄒᆞ로〮 ᄉᆞᄆᆞ차〮 피〮 ᄇᆡ〮 안해〮 이셔〮 나디〮 아니〮커든 牡무ᇢ〯丹단ᄋᆞᆯ〮 디허 細솅〯末마ᇙ〮ᄒᆞ〮야〮 처〮 散산〮 ᄆᆡᇰᄀᆞ〮라 時씽節져ᇙ 혜〮디〮 마〯오 ᄃᆞᄉᆞᆫ 술로〮 서〯 돈〯ᄋᆞᆯ〮 프〮러〮 머그〮라}}又方以馬齒莧擣取汁每服煖飮一小盞卽止兼治惡血在腹中{{*|ᄯᅩ〮馬망〯齒칭〯莧ᅘᅧᆫᄋᆞᆯ〮 디허〮 汁집〮 아ᅀᅡ〮 머글〮 제 데여〮 ᄒᆞᆫ 小쇼ᇢ〯盞잔〯ᄋᆞᆯ〮 머그〮면 곧 긋ᄂᆞ니〮 모〯딘〮 피〮 ᄇᆡ〮 안해〮 이쇼ᄆᆞᆯ〮 조쳐〮 고티〮ᄂᆞ〮니라〮}}
衛生易簡方金瘡血不止用小薊葉挼爛封之{{*|金금瘡차ᇰ 피〮 긋디〮 아니〮커든〮 小쇼ᇢ〯薊곙〮 니〮플〮 니기〮 부븨〮여〮 브티〮라〮}}又方用白薇末貼之立止{{*|ᄯᅩ〮 白ᄈᆡᆨ〮薇밍ㅅ ᄀᆞᆯᄋᆞᆯ〮 브티면〮 즉〮재 긋ᄂᆞ니〮라〮}}又方用白芍藥一兩熬黃爲末酒調二錢服或米飮亦止痛{{*|ᄯᅩ〮白ᄈᆡᆨ〮芍쟉〮藥약〮 ᄒᆞᆫ 兩랴ᇰ〯ᄋᆞᆯ〮 봇가〮 누르〮거든〮 細솅〮末마ᇙ〮ᄒᆞ〮야〮 수레〮 두〯 돈〯ᄋᆞᆯ〮 프〮러 머그〮며〮 시혹〮 ᄡᆞᆯ〮 글힌〮 므〮레〮 머거〮도〮 ᄯᅩ〮 알포〮미 긋ᄂᆞ니〮라〮}}又方用血竭末傅之血與疼痛立止{{*|ᄯᅩ〮 血ᅘᆑᇙ〮竭꺼ᇙ〮ㅅ ᄀᆞᆯᄋᆞᆯ 브티〮면〮 피〮와〮 알포〮미 즉〮재 긋ᄂᆞ니〮라〯}}又方金瘡腸出隨卽推入用桑皮作線縫佳以熱雞血塗之{{*|ᄯᅩ〮 金금瘡차ᇰᄋᆡ〮 챠ᇰ〮ᄌᆡ 나〮거든〮 卽즉〮時씽예〮 미러〮 녀코〮 ᄲᅩᇰ 거츠〮로 실〯 ᄆᆡᇰᄀᆞ〮라〮 호〮면 됴〯ᄒᆞ니〮 더운 ᄃᆞᆯᄀᆡ 피〮로 ᄇᆞᄅᆞ라〮}}又方用靑蒿搗傅止血定痛生肌甚良{{*|ᄯᅩ〮 靑쳐ᇰ蒿호ᇢᄅᆞᆯ〮 디허〮 ᄇᆞᄅᆞ면〮 피〮 그츠〮며 알포〮미 그츠〮며〮 ᄉᆞᆯ〮히내〮사〯ᄂᆞ니〮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經驗良方治金瘡 木賊{{*|三兩}}麻黃{{*|去節一兩}}甘草{{*|七錢半}}右爲細末每服五錢熱酒調下先整骨了夾定飮之令醉{{*|金금瘡차ᇰ 고툐〮ᄃᆡ 속새 세〯 兩랴ᇰ〯과〮 麻망黃ᅘᅪᇰ ᄆᆞᄃᆡ 아ᅀᅡ〮 ᄒᆞᆫ 兩랴ᇰ〯과〮 甘감草초ᇢ〯 닐굽〮 돈〯 半반〮ᄋᆞᆯ〮 細솅〮末마ᇙ〮ᄒᆞ〮야〮 한 服뽁〮애〮 다ᄉᆞᆺ〮 돈〯ᄋᆞᆯ〮 더운〮 수레〮 프〮{{문자 주석|러|원래의 글자들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뒤따르는 글자들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문맥적 단서를 바탕으로 보충되었다.}} 먹고〮 몬져 ᄲᅧᄅᆞᆯ 고텨〮 ᄢᅧ〯 단기〮고 술 머겨〮 醉ᄌᆔᆼ〮케〮 ᄒᆞ라〮}}又方治金瘡中風痙角弓反張蒜半升破去心皮右以無灰酒二升煮令極爛細硏每服一合已來須臾得汗卽差{{*|ᄯᅩ〮 金금瘡차ᇰᄋᆡ〮 ᄇᆞᄅᆞᆷ 마자〮 왜트〮닐〮 고툐〮ᄃᆡ 마ᄂᆞᆯ〮 半반〮 되〮ᄅᆞᆯ〮 ᄢᅢ혀〮 고ᄀᆡ〮야ᇰ〯과〮 거프를 앗〯고 ᄌᆡ〮 업〯슨 술 두〯 되〮로〮 글혀〮 ᄀᆞ자ᇰ〮 므르게〮 ᄒᆞ〮야〮 ᄀᆞ〮ᄂᆞ리〮 ᄀᆞ〮라 ᄒᆞᆫ 번 머고〮ᄃᆡ ᄒᆞᆫ 홉만〮 ᄒᆞ면〮 아니〯한 더데〯 ᄯᆞᆷ〮나면 즉〮재 됻〯ᄂᆞ〮니라〮}}又方鷄糞{{*|二兩}}黑豆{{*|一升洗淨炒令燋黑}}右以酒三升煎熱投藥於酒中更煎三五沸去滓時時隨多少飮之令盡得汗爲佳未汗卽更作服以汗出爲度{{*|ᄯᅩ〮 ᄃᆞᆯᄀᆡ〮 ᄯᅩᇰ 두〯 兩랴ᇰ〯과〮 거믄〮 코ᇰ ᄒᆞᆫ 되〮ᄅᆞᆯ〮 조〮히〮 시서〮 봇가〮 검〯게〮 ᄒᆞ고〮 술 서〯 되〯로〮 글혀〮 덥〯거든〮 藥약〮ᄋᆞᆯ〮 수레〮 녀허〮 다시〯 세〯다ᄉᆞᆺ〮 번 글히〮고〮 즈ᅀᅴ 아ᅀᅡ〮 時씽時씽예〮 하〮거나〮 젹〯{{SIC|겨|거}}나〮 머거〮 업〯게 ᄒᆞ〮야〮 ᄯᆞᆷ〮나〯미 됴〯ᄒᆞ니〮 ᄯᆞᆷ〮 곳〮 아니〮 나〮거든〮 다시〮 ᄆᆡᇰᄀᆞ〮라 머거〮 ᄯᆞᆷ〮{{SIC|닐|날}} ᄀᆞ자ᇰ〮 ᄒᆞ라〮}}又方雞子{{*|三枚}}鳥麻油{{*|五合}}合煎稍稠待冷塗瘡上極妙{{*|ᄯᅩ〮 ᄃᆞᆯᄀᆡ〮알〮 세〯 낫〯과〮 ᄎᆞᆷ〮기름〮 닷 호ᄇᆞᆯ〮 ᄒᆞᆫᄃᆡ〮 달혀〮 져〯기 두텁〯거든〮 ᄎᆡ와〮 헌〯 ᄃᆡ ᄇᆞᄅᆞ면〮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救急方上{{*|終}}
{{옛한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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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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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원외에증상서가죽으면분ᄌᆡ에한목은ᄭᅵ일터이닛가 그것이적어도이십만원、장모가죽어도그만ᄒᆞᆫᄉᆞ친은귀동ᄯᅡᆯ의게물려줄터이라。안ᄒᆡ의물건은ᄂᆡ물건이지 공명ᄒᆞᆯ도리도ᄉᆡᆼ기고부쟈될조짐도확실ᄒᆞ것만은 다만한가지념려되ᄂᆞᆫ것은 ᄌᆞ긔부친당쟝군이세상사ᄅᆞᆷ의게혁명당이니모반쟈이니의심을밧아 그것이ᄭᅡᆺᄃᆡᆨᄒᆞ면ᄌᆞ긔의잘되ᄂᆞᆫ데해가되ᄂᆞᆫ일이라。이한가지를제ᄒᆞ면ᄌᆞ긔의전뎡은탄탄대로와갓다。
이러ᄒᆞᆫᄉᆡᆼ각을아즉다맛치지못ᄒᆞ야준봉이가드러왓다。양검ᄉᆞᄂᆞᆫᄌᆞ긔의얼골에서깃거운긔ᄉᆡᆨ을감추고직무에상당ᄒᆞᆫ엄숙ᄒᆞᆫ긔ᄉᆡᆨ을낫하ᄂᆡ엿다。
준봉을다리고드러온형리ᄂᆞᆫ먼저검ᄉᆞ의겻헤와서 젹은소ᄅᆡ로포박ᄒᆞ던ᄌᆞ초지종을보고ᄒᆞᆫ후양검ᄉᆞ의게잘톄포ᄒᆞ얏다ᄂᆞᆫ칭찬을듯고나아갓다。뒤에ᄂᆞᆫ양검ᄉᆞ와준봉의두사ᄅᆞᆷ이마조향ᄒᆞ얏슬ᄲᅮᆫ이라。
양검ᄉᆞᄂᆞᆫ먼저준봉의얼골을본즉아조고읍게ᄉᆡᆼ긴미남ᄌᆞ로 소년시ᄃᆡ의정직한마ᄋᆞᆷ과소년시ᄃᆡ에열성잇ᄂᆞᆫᄐᆡ도가얼골에낫하나잇ᄂᆞᆫ모양이다。아모리보아도두려운국ᄉᆞ범인갓지ᄂᆞᆫ안타。그리고ᄯᅩ앗가부터ᄉᆡ안ᄒᆡ영주의신신당부ᄒᆞ던아릿다온소ᄅᆡ도아즉귀에남아잇ᄂᆞᆫ고로이사ᄅᆞᆷ이죄인을다{{sic|를}}ᄯᆡ에평ᄉᆡᆼ처음으로유순ᄒᆞᆫ소ᄅᆡ를ᄂᆡ여 「그ᄃᆡ가쟝준봉이인가」 쟝 「녜―」 양 「나흔……」 쟝 「열아홉살이오」양「언ᄋᆞ곳에서구인되엿서」 준봉이ᄂᆞᆫ이말에얼골에긔운이오르며 「녜―、나ᄂᆞᆫ혼례연회에서구인되얏슴니다。삼년전에혼인을뎡ᄒᆞ얏던{{sic|년}}ᄌᆞ와오늘이야혼례를ᄒᆡᆼᄒᆞ게되야식쟝에가랴고ᄒᆞᆯᄯᆡ 아ᄂᆞᆫ사ᄅᆞᆷ을불너잔ᄎᆡ를ᄒᆞᄂᆞᆫ그자리에형리가드러왓슴니다」엇저면ᄌᆞ긔의당ᄒᆞᆫ일과이와갓치갓단말인가、양검ᄉᆞᄂᆞᆫ더욱조곰더가엽시녁엿다。
가엽시녁이ᄂᆞᆫ것은좃치만은 이가엽시녁이ᄂᆞᆫ마ᄋᆞᆷ이언ᄋᆞᄯᆡᄭᅡ지갈ᄂᆞᆫ지ᄂᆞᆫ의심이라。양 「그<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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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ᄅᆡ、그다음에」 쟝 「그외에엿줄말ᄉᆞᆷ은아모것도업슴니다、무르시면 무엇이던지아ᄂᆞᆫᄃᆡ로ᄂᆞᆫᄃᆡ답ᄒᆞ지오」 극히당연ᄒᆞᆫᄃᆡ답이라。아모ᄯᅳᆺ도업고아모죄도업시잡히엿슴으로변명ᄒᆞᆯ것은한아도업다。양 「그ᄃᆡᄂᆞᆫ적괴의심ᄇᆞᄅᆞᆷ을ᄒᆞᆫ일이잇지」
적괴라ᄒᆞᆷ은손일선이라。당시죠뎡의편을드ᄂᆞᆫᄉᆞᄅᆞᆷ은모다그러케말ᄒᆞ더라。준봉이가만일혁명당의편이면이러ᄒᆞᆫ말에얼마ᄶᅳᆷ불쾌ᄒᆞᆫᄉᆡᆼ각이낫ᄀᆡᆺ지만은 아모럿치안이ᄒᆞ다 「그런일업ᄂᆞᆫ걸이요」 양 「그ᄃᆡ의정치상의견은언더ᄒᆞᆫ가」 준봉은긔가막히ᄂᆞᆫ얼굴로 「이런위인이정치상의의견이잇슬리가잇슴닛가、나히어려서정치라ᄂᆞᆫ것이엇더ᄒᆞᆫ것인지아즉조곰도알지못ᄒᆞᆷ니다」 양 「정치상은안이라도평상시에먹고잇ᄂᆞᆫ의견이잇ᄀᆡᆺ지」 준봉은조곰ᄉᆡᆼ각ᄒᆞ야「녜―、부친이뎨일중대ᄒᆞᆫ줄로녁이고 주인을공경ᄒᆞ고요、혼인뎡ᄒᆞᆫ녀ᄌᆞ를사랑스럽게ᄉᆡᆼ각ᄒᆞᆷ니다 이것이만일의견이면 평상시의의견은이것밧게업슴니다」
거의귀염성스럽도록어린ᄃᆡ답이라。양검ᄉᆞᄂᆞᆫ더욱마ᄋᆞᆷ에감동되야결단코이남ᄌᆞᄂᆞᆫ죄인이안이라ᄉᆡᆼ각ᄒᆞ며 이러ᄒᆞᆫ것은방면ᄒᆞᄂᆞᆫ편이도로혀상관의의견에도마저ᄌᆞ긔가잘되야나갈터를닥ᄂᆞᆫ데도유조ᄒᆞ고우리사랑스러운ᄉᆡ안ᄒᆡ도깃거워ᄒᆞ리라고ᄉᆡᆼ각ᄒᆞ얏다。공변되게ᄂᆞᆫ상관의칭찬을엇고 ᄉᆞᄉᆞ로히ᄂᆞᆫ미인의깃거움을밧ᄂᆞᆫ것은결코양검ᄉᆞ의실혀ᄒᆞᄂᆞᆫ바이안이라。양 「그ᄃᆡᄂᆞᆫ누구의게원망을밧ᄂᆞᆫ일이업ᄂᆞᆫ가」 쟝 」조곰도남의게 원망을밧을일은업ᄂᆞᆫ걸이오」양 「이십세가못되야선쟝ᄭᅡ지된다ᄂᆞᆫ것은참희귀ᄒᆞᆫ일이닛가 원망ᄭᅡ지ᄂᆞᆫ안이가더라도부러워ᄒᆞ며시긔ᄒᆞᄂᆞᆫ사ᄅᆞᆷ은분명잇슬것이닛가 항상그런곳에정신을차리지안이ᄒᆞ면무슨해를밧을ᄂᆞᆫ지알수업지」
신문은안이요도로혀의론이나권고의모양이라。쟝 「녜―、정신을차리ᄀᆡᆺ슴니다만은별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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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나를시긔ᄒᆞᆯ사ᄅᆞᆷ도업서요」 양검ᄉᆞᄂᆞᆫ쟝준봉의ᄇᆡᆨᄇᆡᆨ무하ᄒᆞᆷ을아조깁히밋엇다 「흥그ᄃᆡᄂᆞᆫᄆᆡ우정직ᄒᆞᆫ소년인걸、그리기에나도극히너그럽게ᄃᆡ접ᄒᆞᄂᆞᆫ것이야、규측에ᄂᆞᆫ억의이ᄂᆞᆫ일이지만은 여긔이것을좀보여주지、이편지를누가쎳ᄂᆞᆫ지알수업슬가」 ᄒᆞ며ᄂᆡ여놋ᄂᆞᆫ것은저대팔이가왼손으로긔록ᄒᆞᆫ밀고서이라。준봉은밧아서나리보앗스나 일부러필적을변ᄒᆞ야쓴것인고로짐작이나설리가업다 「누가썻ᄂᆞᆫ지도모지알수업슴니다」 양 「그ᄅᆡ도이편지에쓰이어잇ᄂᆞᆫ일은ᄉᆞ실일가 」준봉은이마를ᄶᅵᆼ그리며 「녜―、엇더케ᄒᆞ야서누가그런일을아랏ᄂᆞᆫ지오、ᄆᆡ우ᄉᆞ실에갓갑기ᄂᆞᆫᄒᆞᆷ니다」 아―이러케정직ᄒᆞᆫᄃᆡ답이ᄯᅩ어듸잇슬가。
양 「그러면잇섯던ᄉᆞ실ᄃᆡ로말을ᄒᆞ야보앗스면」 준봉은그주인서씨의게말ᄒᆞ던ᄃᆡ로 선쟝이죽을ᄯᆡ에손일선의잇ᄂᆞᆫ 「하와이」 서음에가서 왕쟝군의게전ᄒᆞ라ᄂᆞᆫ적은물건을맛흔말을ᄒᆞ고 「선쟝의말은모다명령으로듯지안이ᄒᆞ면안되ᄂᆞᆫ것이닛가그ᄃᆡ로ᄭᅩᆨ준ᄒᆡᆼ을ᄒᆞ얏슴니다。그ᄅᆡ서 「하와이」 서음에상륙ᄒᆞ야쟝군을맛나보고저ᄒᆞᆫ즉용이히허락을ᄒᆞ지안이ᄒᆞᄂᆞᆫᄃᆡ 만일맛나보기가어렵거던이것을보이라고선쟝의게반지한ᄀᆡ를밧은일이잇기에 그것을ᄂᆡ여보인즉즉시한처소로인도를ᄒᆞ야줍듸다」 ᄒᆞ고쟝군을맛나던ᄌᆞ초지종을고ᄒᆞᆫ후 나종에이르러저의주인서씨애게도분명히말ᄒᆞ지안이ᄒᆞᆫ비밀ᄭᅡ지토ᄒᆞ얏다 「선쟝의말에ᄂᆞᆫ이것을전ᄒᆞ면아마쟝군이븍경ᄭᅡ지가지고갈편지를부탁ᄒᆞ실터이니 즉시그편지를가지고북경에올라가서각기신디에전ᄒᆞ되결단코누구의게보이거나 말을ᄒᆞ지말라ᄂᆞᆫ명령을밧앗ᄂᆞᆫ대 과연그말과갓치쟝군의게작별을고ᄒᆞᆯᄯᅢ에쟝군이편지를부탁ᄒᆞ섯서요 그ᄅᆡ서나ᄂᆞᆫ오늘혼례를맛치면명일에그편지를가지고북경으로가랴고ᄒᆞ얏슴니다、안이지금도그러케ᄒᆞ랴ᄒᆞᆷ니다」
양검ᄉᆞᄂᆞᆫ혼ᄌᆞ말과갓치 「아―、아모것도모르고국ᄉᆞ{{sic|법}}의수족이되얏섯고나……물론그ᄃᆡ<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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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section begin="11" />에게죄ᄂᆞᆫ업스닛가 즉시방면절챠를ᄒᆡᆼᄒᆞ야주지」 본ᄅᆡ부터즉시방면이될줄은밋고잇섯지만은준봉은정성으로감샤ᄒᆞ얏다 「검ᄉᆞ의은혜ᄂᆞᆫ간장에삭여두ᄀᆡᆺ슴니다。양 「쟝군이주던그편지ᄂᆞᆫ아마북경에잇ᄂᆞᆫ동류와 무슨긔맥을통ᄒᆞᄂᆞᆫ것이ᄀᆡᆺ지、그편지를ᄂᆡ게ᄂᆡ여노앗스면」 쟝 「벌서현리의게ᄲᆡ앗겻슴니다、그검ᄉᆞ의ᄎᆡᆨ상에노인것이그편지이올시다」 양 「응、그래、북경의누구에게가ᄂᆞᆫ것인고」 혼ᄌᆞ말을ᄒᆞ며편지를집어들고것봉을보앗다。
만일에벽력이머리에ᄯᅥ러지더라도양검ᄉᆞ가이러케ᄂᆞᆫ놀라지안이ᄒᆞ리라。저ᄂᆞᆫ것봉을보고몸을부르르ᄯᅥ럿다。엇더ᄒᆞᆫ가 「북경정양문밧당쟝군ᄐᆡᆨ」 이라ᄒᆞ얏다。당쟝군은저의아버지이다。
<section end="11" />
<section begin="12" />{{nop}}
===一二、위ᄐᆡᄒᆞ다 위ᄐᆡᄒᆞ다===
지금의지금ᄭᅡ지 ᄌᆞ긔의운수가ᄆᆡ우터저오ᄂᆞᆫ것을깃거워ᄒᆞ던양검ᄉᆞᄂᆞᆫ 다만이편지의것봉만보고 홀연ᄌᆞ긔의몸이천길만길되ᄂᆞᆫ절벽우에서서 ᄌᆞ긔가그ᄋᆞᄅᆡ로ᄯᅥ러지지안이ᄒᆞᆯ수업ᄂᆞᆫ듯이ᄉᆡᆼ각되얏다。실상이것봉이ᄌᆞ긔의몸을ᄭᆡ치ᄂᆞᆫ것이라。
「북경정양문밧당쟝군ᄐᆡᆨ」이것이ᄌᆞ긔아바지가안이고누구인가 부친의이전리뎍도ᄂᆡ몸의전졍에장ᄒᆡ가비상ᄒᆞᆫ데지금에혁명당과긔막을통ᄒᆞ야이러ᄒᆞᆫ편지를주고밧고ᄒᆞ다니 이일이다른사ᄅᆞᆷ의게알려지ᄂᆞᆫ동시에이몸은엇더ᄒᆞᆫ디경을당ᄒᆞᆯᄂᆞᆫ지알수업다。만ᄉᆞ가다되고례식만거ᄒᆡᆼ치안이ᄒᆞᆫ혼인도여망이업슬것이라。장인될증상서ᄂᆞᆫ완고히혁명을반ᄃᆡᄒᆞᄂᆞᆫ이이닛가엇지ᄒᆞ야이정부를뒤집어업고황뎨를차던지랴ᄒᆞᄂᆞᆫ혁명당의수령의ᄌᆞ식과혼인을ᄒᆞ리오 혼인은ᄭᆡ여지고 그연유ᄂᆞᆫ상관이챠챠알것이니아모리ᄉᆡᆼ각ᄒᆞ야도망ᄒᆞᆯ수밧게ᄂᆞᆫ업다。
{{nop}}
<section end="12"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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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부)여보ᄯᅡᆨᄒᆞᆫ말삼도ᄒᆞ시오 이러니 져러니 ᄒᆞ여도 며누리의게 잔졍은 ᄂᆡ가더드럿지 령감게셔 며누리의게 무슨잔졍이 잇슬수가잇소
:(홍)그ᄂᆞᆫ그러ᄒᆞ지
:그러면 저거슬 엇더케ᄒᆞ면좃컷소
:(부)그런일이야 령감이좃쳐ᄒᆞ시지 날더러 무르실일이오 다시잘ᄉᆡᆼ각ᄒᆞ여보시오
홍참의가 고ᄀᆡ를 푹수구리고안졋다가 부인을보며
:(홍)여보그럿치안소
:친졍으로나 ᄶᅩᆺ차버립시다
부인이 홍참의얼골을 ᄒᆞᆫ참쳐다보다가
:(부)글세 그것도 난처ᄒᆞᆫ일이오구려
:(홍)응 무어시난쳐ᄒᆞ야
:(부)령감게셔 어련이 깁히ᄉᆡᆼ각ᄒᆞ고 말삼ᄒᆞᄀᆡᆺ소마ᄂᆞᆫ 나즁일을 좀더ᄉᆡᆼ각ᄒᆞ고 말슴ᄒᆞ시면 좃컷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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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홍)응 나종일이라니……··
:(부)이런일을 남의게알리고보면 ᄂᆡ밋드러 남뵈기갓치 홍씨댁만 망신이니 아무조록 소문업시 조쳐ᄒᆞᄂᆞᆫ것시 좃치안컷소…··
:(홍)그거슨 마누라의말이올소
:(부)며누리의 ᄒᆡᆼ실그른거슨 덥퍼두고 며누리를 친졍으로ᄶᅩᆺ치면 ᄋᆡᄭᅮ진시어미의 심ᄒᆞ다ᄂᆞᆫ 소문만 나ᄀᆡᆺ소구려 ᄂᆡ가심ᄒᆞ다ᄂᆞᆫ 시비를듯ᄂᆞᆫ거슨 ᄒᆞ릴업ᄂᆞᆫ일이지마ᄂᆞᆫ 누ᄃᆡ봉사ᄒᆞᄂᆞᆫ 아들을 쟝가드릴 도리를ᄒᆞ고 ᄶᅩᆺ차야지 무단이며누리를ᄶᅩᆺ고 아들장가드린다ᄂᆞᆫ슈가잇소
홍참의가 그소리를듯더니 ᄯᅩ고ᄀᆡ를 슈구리고 안졋ᄂᆞᆫᄃᆡ 부인이 홍참의가 무슨말이 나오도록 ᄌᆡ촉을ᄒᆞᆫ다
:(부)그ᄅᆡ 엇더케 조쳐ᄒᆞ실터이오
:(홍)글세 별슈업셔
:약이나먹여죽이던지 친졍으로 ᄶᅩᆺ던지 두가지즁에 엇더케ᄒᆞ든지 졍ᄒᆞᆯ터인ᄃᆡ 마누라의말에 이것져것 다볼가한줄로 녀기니 마누라ᄉᆡᆼ각에ᄂ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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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엇더케ᄒᆞ면 좃케소
:(부)ᄂᆡ마음에ᄂᆞᆫ 홍씨댁도 보젼ᄒᆞ고 사돈집도 성ᄒᆞ게 보젼ᄒᆞ도록 조쳐ᄒᆞᄂᆞᆫ거시 조흘ᄯᅳᆺᄒᆞ야 ᄒᆞᄂᆞᆫ말이오
:며누리를 친졍으로 ᄶᅩᆺ치면 시집에셔 그ᄯᅡ위ᄒᆡᆼ실ᄒᆞ든거시 친졍에가면 긔를폐히고 셔방질을 더ᄒᆞᆯ터이니 녀편네하ᄂᆞ히 두집을 망ᄒᆞ여놋컷소구려
:싸고싼 향ᄂᆡ도 나ᄂᆞᆫᄃᆡ 녀편네 셔방질ᄒᆞᄂᆞᆫ소문이 엇지아니ᄂᆞᄀᆡᆺ소
령감게셔ᄂᆞᆫ 오날처음아르시나 우리집안에셔ᄂᆞᆫ 그눈치를 다아ᄂᆞᆫ모양이오
:옥단이가 모르나
:남순이가모르나
:잇ᄯᆡᄭᅡ지 모르고 잇든사ᄅᆞᆷ은 우리ᄂᆡ외ᄲᅮᆫ이지
:(홍)그ᄅᆡ옥단이가 그일을아나
:(부)아ᄂᆞᆫ쳬ᄂᆞᆫ 아니합듸다마ᄂᆞᆫ 말ᄒᆞᄂᆞᆫ눈치가 아ᄂᆞᆫ모양입듸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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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홍)옥단이가 아랏스면 소문이 아니날슈가잇나
:발셔 일이그럿케되얏스면 ᄂᆡ집이ᄂᆞ 사돈집이ᄂᆞ 두집모양좃토록 조쳐ᄒᆞ기ᄂᆞᆫ 틀렷지 마누라ᄒᆞ든말은 다 쓸ᄃᆡ업ᄂᆞᆫ말이야
:두말말고 오ᄂᆞᆯ밤ᄂᆡ로 며누리를불너 토죄ᄒᆞ고 비상이나먹여죽여
:ᄒᆞ로라도 더 살려두면 모냥만졈졈 더수통ᄒᆞ지
ᄒᆞ더니 옥단이를불너라 검홍이를불너라 며누리를불너라 ᄒᆞ며 방울갓흔 눈이 두리두리ᄒᆞ며 야단이ᄂᆞᄂᆞᆫᄃᆡ
본ᄅᆡ골이ᄂᆞ면 것잡을수가업ᄂᆞᆫ홍참의라 부인이 여간말니ᄂᆞᆫ소리ᄂᆞᆫ 귀에드러가지아니ᄒᆞ고 거조를차리ᄂᆞᆫᄃᆡ 왼집안이 다모혀든다
헛잠자든 남순이ᄂᆞᆫ 머리를각쥭각죽ᄒᆞ며 이러안졋고
혓가슴아리 알턴 옥단이ᄂᆞᆫ 누어셔 부븨댁이치든머리를 쓰다듬지도아니ᄒᆞ고 가슴을훙킈여쥐고 운목에드러셧고
단잠을ᄭᅢ셔이러나ᄂᆞᆫ 검홍이ᄂᆞᆫ무슨영문인지 모르고 겁이나셔벌벌ᄯᅥᆯ고 마루에셧고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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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나무ᄭᅳᆺ헤안진 ᄉᆡ갓치 조심으로 셰윌을보ᄂᆡ든 리씨부인은 밤즁에 야단나ᄂᆞᆫ 소리를듯고 안방으로건너오며 아니나ᄂᆞᆫ ᄉᆡᆼ각이업다
:무슨야단이ᄯᅩ낫누
:ᄂᆡ가이댁에셔 아무ᄯᆡ든지 ᄉᆡᆼ벼락을마지렷다
:열번ᄶᅵᆨ어 아니너머갈 나무업다더니 녯말ᄒᆞ나 그른것업구나
:아버님게셔ᄂᆞᆫ 그럿치아니ᄒᆞ시더니 무슨모ᄒᆡ를 드르시고 져리ᄒᆞ시누
:소금에졀―고 장에졀―고 저를ᄯᅢ로져른 이몸이 우ᄋᆡ사라잇셔셔 이거슬격누
ᄒᆞ며안방으로 건너오ᄂᆞᆫᄃᆡ 비록근심에싸힌얼골이나 고모냥이더옥 아름다운ᄐᆡ도가보힌다
며누리얼골이 일ᄉᆡᆨ이니 졀ᄉᆡᆨ이니 싀아비눈에 걸린다ᄂᆞᆫ 말은상쓰러운 망발이지마ᄂᆞᆫ 홍참의가 그며누리를 흘금보다가 열이상투ᄭᅳᆺᄭᅡ지낫다
무슨ᄭᅡ달로 열이더ᄂᆞᆫᄂᆞ냐 ᄒᆞᆯ진ᄃᆡ 홍참의마음에
:조거시 인물갑슬ᄒᆞ느라고 남의집을망ᄒᆞ엿지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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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조런요물은 업ᄉᆡ버려야지……
십푼그ᄉᆡᆼ각에 열이벗셕 더ᄂᆞᆫ터이라
며누리토죄를ᄒᆞᆫ다ᄒᆞ던위인이 토죄ᄒᆞᄂᆞᆫ말은 ᄒᆞᆫ마듸도업시 만만ᄒᆞᆫ옥단의게 큰소리만ᄒᆞᆫ다
:이년 너ᄂᆞᆫ부르면 즉시드러오지아니ᄒᆞ고 무엇ᄒᆞ너라고 인졔야드러오나냐
:네― 다락에드러가셔 비상잇ᄂᆞᆫ것 차져오너라
본ᄅᆡ홍참의가비상비상ᄒᆞᄂᆞᆫ거슨 몃달젼에 고두쇠란놈이 어ᄃᆡ셔 옴을올리고 드러와셔 비부장이옴이 안마누라의게오른다든말이 맛치느라고 고두쇠의옴이 옥단의게로올마셔 그옴이 안ᄲᅡᆼ식구의게 홈삭올마온지라 그옴들을 ᄯᅥ히느라고 원쥬읍ᄂᆡ장에가셔 비상을엇지무식ᄒᆞ게 사왓던지 집안사ᄅᆞᆷ들이 옴은 다ᄯᅥ러졋ᄂᆞᆫᄃᆡ 비상은 평ᄉᆡᆼ두고옴만올려도 그비상만가지고 넉넉이 ᄯᅦ힐만ᄒᆞ게잇ᄂᆞᆫ터이라
그비상이아무데도 쓸ᄃᆡ업시 안 벽장구셕에 너어두엇ᄂᆞᆫᄃᆡ 홍참의가 그 비상은 쓸ᄯᆡ업시 된물건으로녀기고 잇던차에 별안간에 비상쓸일이ᄉᆡᆼ겨<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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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셔 비상만 들적어리고잇ᄂᆞᆫ터이라
여우갓ᄒᆞᆫ 김씨부인이 홍참의압흐로 밧삭다거안지며
:여보시오 령감
:령감게셔 비상은차저무엇ᄒᆞ시려오
:령감게셔 ᄂᆡ말을좀드르시오 우ᄋᆡ이럿케과격히ᄒᆞ시오
:옥단아 비상을이리가져오너라
:그비상먹고ᄂᆡ나죽ᄀᆡᆺ다
:며누라 너ᄂᆞᆫ네방으로갓다가잇다가오너라
:검홍아 너도건넌방으로 좀가셔잇다가 오너라
:옥단아 너도좀나가거라
:남순아 너ᄂᆞᆫ언니와 갓치건넌방에가셔 노다가오너라 어셔어셔
:우애알진알진ᄒᆞ고 아니들가ᄂᆞ냐
ᄒᆞ며 사ᄅᆞᆷ을낫낫치 ᄶᅩᆺ차ᄂᆡ보ᄂᆡ고 안방에ᄂᆞᆫ 홍참의와 김씨부인과 단둘ᄲᅮᆫ이라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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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부)여보시오령감 엇지ᄒᆞ려고 이럿케ᄒᆞ시오
:이리ᄒᆞ실것 갓ᄒᆞ면 ᄂᆡ가먼저 그비상을 먹고죽ᄀᆡᆺ소
:(홍)어―마누라도 ᄯᅡᆨᄒᆞᆫ말도ᄒᆞ오
:그러면 이일을 덥허두어야 올탄말이오
:(부)요란스럽소 종용종용이말슴ᄒᆞ시오
:ᄂᆡ말만드르시면 조흘도리가잇스니 졔발덕분 ᄂᆡ말을드르시오
ᄒᆞ더니 홍참의엽흐로 밧삭다거안지며 홍참의귀에ᄃᆡ히고 무엇이라고 그리수군거리ᄂᆞᆫ지 소곤소곤ᄒᆞᄂᆞᆫᄃᆡ로 홍참의가 고개를ᄭᅳᆺ덕어린다
부인이 홍참의를 무슨말로 엇더케ᄭᅬ엿던지 열이상투ᄭᅳᆺ가지나셔 날ᄯᅱ던 홍참의가 아무소리업시 쳔연히 이러나셔 사랑으로 나가더라
리씨부인이 홍참의가 사랑으로 나가ᄂᆞᆫ거슬보고 다시안ᄲᅡᆼ으로 건너가셔 운목에우둑허니셔셔 김씨부인이 무슨말잇기만 기다리고 셧ᄂᆞᆫ모냥인ᄃᆡ 검홍이도 안ᄲᅡᆼ으로드러와셧스나 참아무슨말을못ᄒᆞ고 죄지은사ᄅᆞᆷ갓치 ᄯᅩᄒᆞᆫ 김씨부인의 눈치만보고인ᄂᆞᆫᄃᆡ 옥단이ᄂᆞᆫ 의구히가슴압푼모냥갓치 눈쌀을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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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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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드득ᄶᅵᆸ푸리고 ᄒᆞᆫ손으로가슴을만지면셔 안ᄲᅡᆼ으로드러오더니 긔운업ᄂᆞᆫ목소리로
:(옥)마님
:령감게셔 무슨일로 그럿케걱정을 ᄒᆞ셧슴닛가
:쇤네ᄂᆞᆫ 오ᄂᆞᆯ밤에 가슴아리가 이러나셔 죽도록 알타가 불려드러와셔 무슨죄나 당ᄒᆞᆯ줄로 아랏더니 마님게셔 잘말삼을 ᄒᆞ야쥬셔셔 쇤네가 죄를아니당ᄒᆞ니 오날밤에ᄂᆞᆫ 마님덕에사라슴니다 그러나 쇤네ᄂᆞᆫ 무슨 죄를 지엿ᄂᆞᆫ지 모로고 잇스니 마님게셔 좀 일너쥬십시오
:(부)네게ᄂᆞᆫ당치도 아니ᄒᆞᆫ일이다
:뉘게당ᄒᆞᆫ일이던지 ᄂᆡ가아니더면 오날밤ᄂᆡ로 참 큰일날번ᄒᆞ엿다
ᄒᆞ면셔며누리를 쳐다보난ᄃᆡ 며누리ᄂᆞᆫ 사시나무ᄯᅥᆯ듯 젼신이 벌벌ᄯᅥᆯ려셔 말을못ᄒᆞ고셧더라
죽어도 오른일에만쥭으면 겁은반푼엇치도 아니ᄂᆡᄂᆞᆫ 검홍이가 김씨부인압흐로 다거서며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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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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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검)마님
:무슨일이잇슴닛가
:령감마님게셔 그런걱졍ᄒᆞ시ᄂᆞᆫ거시 여간일은 아인듯ᄒᆞ외다
:밤즁에 건넌방앗씨를 부르시고 쇤네와 옥단이ᄭᅡ지 부르시고 비상을 가져오라ᄒᆞ시니 쇤네가죄가잇서셔 쇤네를 먹여쥭이려시던지 앗씨가죄가잇서셔 앗씨를먹여쥭이시려던지 무슨죄인지 자셰이토죄나ᄒᆞ여쥬시고 ᄒᆞᆫ시밧비 쥭여쥬시기를 바람니다
:쥭일죄가잇ᄂᆞᆫ사ᄅᆞᆷ이야 엇지살기를바라며 죄업ᄂᆞᆫ사ᄅᆞᆷ이면 ᄂᆞ라에션들 엇지ᄋᆡᄆᆡ히죽일슈가 잇슴니가
:마님 말슴을 좀 ᄒᆞ여줍서오
:무슨일이던지 큰일이잇나보이다
:령감게셔 그럿케ᄃᆡ단히 거조를 ᄎᆡ리시다가 마님게셔말슴을 잘 엿쥬신고로 일시의분을참으섯스나 진로ᄒᆞ시던 그일이야 이저바리실리가 잇슴닛가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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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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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령감게셔 잠시잠간 참으시고 덥허두시ᄂᆞᆫ거시 차라리 이밤으로 죄주실일은결말을지여셔쥬시기를바람니다 마님……
김씨부인이 다른ᄯᆡ갓흐면 검홍이를 죡일년잡조리드시 조런괘심ᄒᆞᆫ년보앗나 조런쳐죽여노흘년보앗나 조런버르장머리업ᄂᆞᆫ년보앗나 네가뉘압헤셔 고런포달을부리느냐 ᄒᆞ면셔 팔々ᄯᅱ엿슬터이지마ᄂᆞᆫ 그날은무슨마음으로 그럿케 순ᄒᆞ야졋ᄂᆞᆫ지 며누리노쥬의게 겸연ᄒᆞᆫ일이잇ᄂᆞᆫ지 ᄒᆡᄒᆡ우스면셔
:(부)누가아늬
:령감ᄭᅦ셔 ᄒᆞ시ᄂᆞᆫ노릇슬………
:어서들 가셔잠이나자거라 옥단아 너도 그만나가자거라
옥단이가 ᄃᆡ답을ᄒᆞᄂᆞᆫᄃᆡ 나뷔야 부르면 고양이ᄃᆡ답ᄒᆞ듯 가량스러운목소리로 녜―
ᄒᆞ더니 리씨부인을건너다보며
:앗씨
:앗씨게셔도 건너가쥬무십시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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