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 kowikisource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20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문헌 위키문헌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저자 저자토론 포털 포털토론 번역 번역토론 해석 해석토론 초안 초안토론 페이지 페이지토론 색인 색인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한국전쟁 정전협정문 0 2523 459819 459794 2026-09-20T12:53:35Z ZornsLemon 15531 [[Special:Contributions/~2026-50687-53|~2026-50687-53]] ([[User talk:~2026-50687-53|토론]])의 [[Special:Diff/459794|459794]] 판 편집을 되돌림 459819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정전협정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ARTICLE I 윈문 으로. 수정함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DEMILITARIZED ZONE 1. A Military Demareation Line shall be fixed and both sides shall withdraw two (2) kilometers from this line so as to establish a Demilitarized Zone between the opposing forces. A Demilitarized Zone shall be established as a buffer zon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ncidents which might lead to a resumption of hostilities. 2. The Military Demareation Line is located as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Map 1). 3. The Demilitarized Zone is defined by a northern and a southern boundary as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Map 1). 4.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plainly marked as direct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reinafter established.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have suitable markers erected along the boundary between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ir respective areas.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supervise the erection of all markers placed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along the boundaries of the Demilitarized Zone. 6. The waters of the Han River Estuary shall be open to civil shipping of both sides wherever one bank is controlled by one side and the other bank is controlled by the other side.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prescribe rules for the shipping in that part of the Han River Estuary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Map 2). Civil shipping of each side shall have unrestricted access to the land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at side. 6. Neither side shall execute any hostile act within, from, or against the Demilitarized Zone. 7. No person, military or civilian, shall be permitted to 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to do so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그림:Korean Armistice Ko-Text 1953.jpg|thumb|정전협정문 사인]] The undersigne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est of stopping the Korean conflict, with its great toll of suffering and bloodshed on both sides, and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n armistice which will insure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armed force in Korea until a final peaceful settlement is achieved, do individually, collectively, and mutually agree to accept and to be bound and governed by the conditions and terms of armistice set forth in the following Articles and Paragraphs, which said conditions and terms are intended to be purely military in character and to pertain solely to the belligerents in Korea. 사인이 없는 이유가 뮌지아쇼?? 당사자는 없는 국가적 군사협정서에 사인을??? 김일성 뒤졌으면 협정 무효네 ???? ㅈㆍ까 === 서 언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敵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 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 제 2 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 ==== 가. 총 칙 ====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 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 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 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島嶼 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對 一人의 교환기초 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 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 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 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 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 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 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 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 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 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 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나. 군사정전위원회 ==== ===== 1. 구 성 ===== 19.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 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 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 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 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 력을 가진다. 23. ㄱ.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 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 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 2. 책임과 권한 ===== 24.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군사정전위원회는 ㄱ.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 다. ㄴ.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鄕私民歸鄕協調 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 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 3. 총 칙 ===== 31.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 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 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 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 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 ===== 1. 구 성 ===== 36.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 2. 책임과 권한 ===== 41.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 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 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 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 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 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 강 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 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 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 홍 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 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 3. 총 칙 ===== 44.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 성한다. 46.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 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 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 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 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 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 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 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 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 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 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 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 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 51.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ㄴ.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 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 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 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 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 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 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 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한 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 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 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 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 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 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 60.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 제 5 조 부칙 === 61.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 62.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 미국 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Mark Wayne Clark)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 팽덕회(彭德懷) 참석자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William Kelly Harrison Jr.)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분류:정치]] [[분류:1953년 작품]] f82mdfcucqza62zlgef23p7vrqso87q 459820 459819 2026-09-20T12:54:05Z ZornsLemon 15531 [[Special:Contributions/~2026-50687-53|~2026-50687-53]] ([[User talk:~2026-50687-53|토론]])의 [[Special:Diff/459793|459793]] 판 편집을 되돌림 459820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정전협정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 [[그림:Korean Armistice Ko-Text 1953.jpg|thumb|정전협정문 사인]] === 서 언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敵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 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 제 2 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 ==== 가. 총 칙 ====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 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 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 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島嶼 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對 一人의 교환기초 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 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 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 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 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 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 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 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 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 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 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나. 군사정전위원회 ==== ===== 1. 구 성 ===== 19.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 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 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 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 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 력을 가진다. 23. ㄱ.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 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 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 2. 책임과 권한 ===== 24.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군사정전위원회는 ㄱ.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 다. ㄴ.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鄕私民歸鄕協調 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 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 3. 총 칙 ===== 31.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 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 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 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 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 ===== 1. 구 성 ===== 36.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 2. 책임과 권한 ===== 41.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 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 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 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 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 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 강 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 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 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 홍 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 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 3. 총 칙 ===== 44.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 성한다. 46.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 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 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 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 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 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 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 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 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 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 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 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 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 51.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ㄴ.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 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 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 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 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 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 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 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한 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 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 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 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 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 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 60.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 제 5 조 부칙 === 61.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 62.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 미국 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Mark Wayne Clark)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 팽덕회(彭德懷) 참석자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William Kelly Harrison Jr.)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분류:정치]] [[분류:1953년 작품]] 2af55zyemtkrq4p1hyl7fgbqq24lo1b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0 114430 459809 459801 2026-09-20T12:10:01Z ~2026-50726-79 19761 459809 wikitext text/x-wiki {{삭제 신청|공공누리 1유형 찾지 못함}}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말 |제목 = {{PAGENAME}} |날짜 = 2025-06-04 |부제 = |이전 =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다음 = [[제22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설명 =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 <div style="width: 500px; margin:auto; text-align:justify;">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계속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성장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iv> {{PD-South Korea-exempt}} axhod4gmhgu34u1wuwf63f8khjs9l9y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13 250 114433 459810 2026-09-20T12:40:1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구졔ᄒᆞ러 단기는사람인가베 보살은 면구ᄒᆞ도안이ᄒᆞᆫ지 눈한번을 옴기지도안이ᄒᆞ고 김씨부인모녀의얼골만 말그름이 건너보다가 쇽에 무슨ᄉᆡᆼ각을 ᄒᆞ엿는지 한숨한번을 길게내쉬고 :나무아미타불 고해를 버셔나지못ᄒᆞ고 걸니고 범ᄒᆞ는 즁ᄉᆡᆼ의죄악이 슈미산과갓치 싸엿스니 우리붓쳐님의 무량ᄒᆞᆫ도력이잇슨들 엇지이로 구제ᄒᆞ겟습닛가마는 여간악귀집탈 독갑이작희는 더러 ᄶᅩᆺ쳐도보왓지오 :(김)자네가 이번에 셔올셔 나려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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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ᆡᆼᄉᆡᆨ젹게혼ᄌᆞ말이다 :이ᄃᆡᆨ일을보아드리면 져ᄃᆡᆨ일이 낭ᄑᆡ가될터이니 엇지ᄒᆞ면조흔가 에라그만두어라 져ᄃᆡᆨ일은 죰낭ᄑᆡ가되드ᄅᆡ도 이ᄃᆡᆨ일을 죰보아드려야지 이ᄃᆡᆨ에를 안이왓스면 이어니와 이왕왓다가 져리착ᄒᆞ신량반님네가 ᄋᆡ를 부득々々<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9icr4jsg6r321xxuzxokn683yf8xff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15 250 114435 459812 2026-09-20T12:40:5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쓰시는것을보고 그냥돌쳐스면 발ㅅᄌᆞ국마다 피가 고일터이지 ᄒᆞ면셔 ᄯᅩ다시ᄒᆞ는말이 :지금이야말ᄉᆞᆷ이지 졔가이럿케 단기기는ᄒᆞ나 좀쳬친분잇는ᄃᆡᆨ일은 맛하ᄒᆞ야 본일이업습니다마는 듯던지 뵙던지 마님갓흐신량반이 져만사람을 이쳐럼관곡히ᄒᆞ시니 졔일은불계ᄒᆞ고 아ᄂᆞᆫᄃᆡ로 ᄇᆡ온ᄃᆡ로 졍셩것ᄒᆡ셔 드릴터이니아모 념녀를마십시오 이말에 보살의입만 치어다보고안졋든 김씨부인노쥬가 례ᄇᆡ당에셔 아멘부르듯 여출일구로 :에그 고마워라 김씨부인ᄉᆡᆼ각에는 그몹슬귀신을 영々ᄶᅩᆺ쳐 속거쳔리ᄒᆞ리라십은지라 치사를무슈이ᄒᆞ며 :에그 이은혜를 무엇으로갑흘가 더구나 자네일ᄭᅡ지불계를ᄒᆞ고 ᄂᆡ일을보아준다니 불안ᄒᆞᆫ마음도업지안이ᄒᆞ나 ᄂᆡ쳐디를당ᄒᆞ야 이런렴치져런렴치 무슨렴치를 ᄎᆞ리겟나 엇던튼지 우리일이나 잘보아쥬게 보살은 눈을 ᄯᅡᆨ감고안져셔 목에메인렴쥬를 이리밀고 져리밀며 손ㅅ가락도 ᄭᅩᆸ앗다 폇다ᄒᆞ기를 한ᄎᆞᆷᄒᆞ더니 눈을번ㅅ젹ᄯᅳ고ᄒᆞ는말이 :ᄃᆡᆨ에셔도 치악산에 녹으메졍셩을드려야ᄒᆞᆯ터인데 그ᄯᆡ는마님도 가셔야ᄒᆞ<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1vob9f63kjta2raqs2f3eu2phs5mpu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16 250 114436 459813 2026-09-20T12:41:1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1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실걸이오 :오ᄂᆞᆯ은 마님졀명일이오 ᄅᆡ일은 마님복덕일이니 ᄅᆡ일이뎨일둇습니다 :(김)에그 대문밧을 나가보지못ᄒᆞ든 ᄂᆡ가 그험악ᄒᆞᆫ곳을 엇지가나 옥단이가 ᄂᆡ다르며ᄒᆞ는말이 :에그 쳔만의말삼이지 마님게셔 그런데를 엇더케 가셔요 쇤네가 몸바다갑지오 :(김)그럿치 네가가면 나는안이가도 관계가업겟지 :(보)하々々 ᄂᆡ가밋쳐ᄉᆡᆼ각을못ᄒᆞ얏군 ᄌᆞ네만 가도마님이가시나 일반이지 김씨부인은 다시옥단이다려 당부를 무한이ᄒᆞᄂᆞᆫᄃᆡ :이ᄋᆡ 옥단아 혹시부졍ᄒᆞᆫ것 볼나 너알듯이 이일이 엇던즁란ᄒᆞᆫ일이냐 녹으메졍셩에는 부졍이 대긔이니 조심을죰 지극히ᄒᆞ여라 긴말ᄶᅡᆯ은말 이삭단이를ᄒᆞ노라니 자연어두어 불켤ᄯᆡ가 지낫ᄂᆞᆫ지라 보살은 아는것이나 만흔듯이 ᄐᆡ를잔ᄯᅳᆨ피우고안졋ᄂᆞᆫᄃᆡ 김씨부인이 그젼갓흐면 방문밧게도 겁이나셔못나아갈터이나 태산갓치밋고의앙ᄒᆞᄂᆞᆫ 보살이잇스니 독갑이가와도 시들ᄒᆞ다십든지 말루에나와셔 어졍버졍돌아단기면셔 보살대졉ᄒᆞᆯ져녁밥도 보살피며 이튼날 긔도ᄒᆞᆯ졔구도 차리노라고 밀초자루 ᄇᆡᆨ지권을 큼직ᄒᆞᆫ 붉은함지박에 담아노흔뒤에 노란식지를 반을쳑졉어 그위에다 덥허놋코 막돌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rwned5mr39hh9hwkbpy2wdr5ik3pww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17 250 114437 459814 2026-09-20T12:41:3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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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드려놋코 한발은 말루에내여노흔ᄃᆡ로 못박은듯이 셧다가 물ㅅ독에셔ᄲᅩᆸ아ᄂᆡᆫ것갓치 젼신에 진ᄯᅡᆷ을흘니고 긔운이파김치가되여 드러와셔는 털셕쥬져안즈며 보살의 옷소ᄆᆡ를 덤셕 휘여잡고 :여보게 아마 하ᄂᆞ님이 나를불샹이녁이ᄉᆞ 자네를 지시ᄒᆞ야보ᄂᆡ셧나보이 지우금얼마를두고 이무당 져무당을 나ᄂᆞᆯ이 다ᄃᆞᆯ이 갈아드리고 갈아드려도 그원슈의것은 졈々더ᄒᆞ면더ᄒᆞ더니 에그자네는 여반장으로 ᄶᅩᆺᄎᆞ버리네그려 :(남)에그 어머니 져보살을보ᄂᆡ지말고 갓치살게ᄒᆞ십시다 그년의독갑이가 ᄯᅩ오면엇지ᄒᆡ요 :(옥)에그 져마누라님을 뫼셔오지 안이ᄒᆡᆺ드면 엇지ᄒᆞᆯ번ᄒᆞ얏습닛가 :츄월이나 츈심이갓흐면 못다려왓습지오 ᄀᆡᄯᅩᆼ네집에셔 보살님리약이ᄭᅥ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w1lr0vna353uezhdr8fsvf4rwp4tq1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19 250 114439 459816 2026-09-20T12:42:0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듯고 마님게는 그대ᄉᆞᄉᆡᆨ도 안이ᄒᆞ는것만보셰요 :(김)암 그년들이야 샹젼에게 무슨졍셩이 잇다더냐 :(보)하々々 <> 이튼날ᄉᆡ벽부터 김씨부인은 들락날락ᄒᆞ며 오락가락ᄒᆞ면셔 보살과옥단이를 ᄌᆡ촉ᄒᆞ야 치악산으로올녀보ᄂᆡᄂᆞᆫᄃᆡ 옥단이는 식지덥흔 함지박을 머리에 ᄯᅩ아리를틀어이고 무슨셰상이나 맛ᄂᆞᆫ듯ᄒᆞ게 허둥지둥나셔니 보살은 그젼과갓치 렴쥬메고 발앙지고 단구역말 넓은벌판을 잠간지나 치악산은엽흐로ᄭᅵ고 한고ᄀᆡ넘고 두고ᄀᆡ넘고 고ᄀᆡ 훨 넘어 이리돌고 져리돌고 연자ᄆᆡ돌듯 ᄲᆡᆼ 돌아 무인지경산골속으로 졈々드러가니 무변탁목이소 하라 골작이에셔 칼날갓흔바람이 치불어드러오며 콩나물갓치드러슨나무들이 이리쓸니이고 져리쓸니이더니 이골의 싸엿든락엽 져골의 싸엿든락엽 이나무의락엽 져나무의락엽이 일졔이 날니며 구을며 ᄯᅥᆯ어지노라고 여긔셔와삭 져긔셔붓셕 ᄒᆞ며 압헤도 누가잇는듯 뒤에도누가ᄶᅩᆺ는듯ᄒᆞᆫ지라 옥단이는 공연이 겁을집어먹고 보살뒤로 착붓터스며 :(옥)에그 치악산 오는길이 엇의이럿타구요 젼년봄에 나물ᄯᅳ드러와셔보앗지오마는 치악산 은 져긔 져산이안이오닛가 :(보)에그 ᄯᅡᆨᄒᆞᆫ사람은 ᄯᅡᆨᄒᆞᆫ말만ᄒᆞ는군 치악산락ᄆᆡᆨ은 치악산이나 다를것<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r1bwmzrh5kxla26m5jv1u25hu9kexl 459817 459816 2026-09-20T12:47:31Z ZornsLemon 15531 4598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듯고 마님게는 그대ᄉᆞᄉᆡᆨ도 안이ᄒᆞ는것만보셰요 :(김)암 그년들이야 샹젼에게 무슨졍셩이 잇다더냐 :(보)하々々 이튼날ᄉᆡ벽부터 김씨부인은 들락날락ᄒᆞ며 오락가락ᄒᆞ면셔 보살과옥단이를 ᄌᆡ촉ᄒᆞ야 치악산으로올녀보ᄂᆡᄂᆞᆫᄃᆡ 옥단이는 식지덥흔 함지박을 머리에 ᄯᅩ아리를틀어이고 무슨셰상이나 맛ᄂᆞᆫ듯ᄒᆞ게 허둥지둥나셔니 보살은 그젼과갓치 렴쥬메고 발앙지고 단구역말 넓은벌판을 잠간지나 치악산은엽흐로ᄭᅵ고 한고ᄀᆡ넘고 두고ᄀᆡ넘고 고ᄀᆡ々々 훨々넘어 이리돌고 져리돌고 연자ᄆᆡ돌듯 ᄲᆡᆼ々 돌아 무인지경산골속으로 졈々드러가니 무변락목이소々하라 골작이에셔 칼날갓흔바람이 치불어드러오며 콩나물갓치드러슨나무들이 이리쓸니이고 져리쓸니이더니 이골의 싸엿든락엽 져골의 싸엿든락엽 이나무의락엽 져나무의락엽이 일졔이 날니며 구을며 ᄯᅥᆯ어지노라고 여긔셔와삭々々 져긔셔붓셕々々ᄒᆞ며 압헤도 누가잇는듯 뒤에도누가ᄶᅩᆺ는듯ᄒᆞᆫ지라 옥단이는 공연이 겁을집어먹고 보살뒤로 착붓터스며 :(옥)에그 치악산 오는길이 엇의이럿타구요 젼년봄에 나물ᄯᅳ드러와셔보앗지오마는 치악산은 져긔 져산이안이오닛가 :(보)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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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그사ᄅᆞᆷ은당년십구세로아직한이업ᄂᆞᆫ전정을가젓슬ᄲᅮᆫ아니라。몃칠안이잇스면선쟝이된다ᄒᆞ며ᄯᅩ한지금쟝챠가장사랑ᄒᆞᄂᆞᆫ녀ᄌᆞ와혼인을ᄒᆞ랴ᄂᆞᆫ인ᄉᆡᆼ、뎨일의깃거운ᄯᆡ를당ᄒᆞ야 ᄌᆞ긔의지금형편과비교ᄒᆞ야도ᄆᆡ우동정을표ᄒᆞ여야ᄒᆞᆯ터인ᄃᆡ 도리혀그사ᄅᆞᆷ을목숨이붓흔ᄃᆡ로디옥속에너어바리고 그것을ᄌᆞ긔몸이잘되여올라가ᄂᆞᆫ데사다리를삼아바렷스니엇지마ᄋᆞᆷ에불안치안이ᄒᆞ리오。 숙뎡의간절ᄒᆞᆫ말은죄인의게ᄃᆡ한법관의말과갓치이사ᄅᆞᆷ의귀에사못처울리엿다。사ᄅᆞᆷ을ᄌᆡ판ᄒᆞᄂᆞᆫ몸이도리허이러ᄒᆞᆫ녀ᄌᆞ의게ᄌᆡ판을밧음이라。간신히ᄯᅥᆯ리ᄂᆞᆫ목소ᄅᆡ를진뎡ᄒᆞ야「응、쟝준봉이라ᄂᆞᆫ사ᄅᆞᆷ은분명앗가그혐의인이지、그사ᄅᆞᆷ은즁ᄒᆞᆫ죄인이닛가、ᄂᆡ힘으로아모리ᄒᆞᆯ수 <section end="16"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w97ugr7p37zvfb31wq39o2lctejbj3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61 250 114443 459823 2026-09-20T15:18:0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도업ᄂᆞᆫ걸」 숙뎡 「그ᄅᆡ도지금어듸잇ᄂᆞᆫ진은법관ᄭᅴ서아시ᄀᆡᆺ지오、준봉이ᄂᆞᆫ어느곳감옥에잇ᄂᆞᆫ지그것만가라처주십시오」 양 「그런것은몰라、그사ᄅᆞᆷ은벌서ᄂᆡ손을ᄯᅥ나서다른관리의게너머갓스닛가、ᄂᆡ게암만무러도알수가잇나」 겨오이런ᄃᆡ답만ᄒᆞ고ᄲᅮ르치ᄂᆞᆫ듯이문으로드러가더니 고만안에서거러잠갓다。 다른말이지만은숙뎡이ᄂᆞᆫ다시긔절ᄒᆞᆯ디경인것을 겨오강작ᄒᆞ야집으로도라와서ᄂᆞᆫ그ᄃᆡ로걱구러저서 잇흔날아ᄎᆞᆷᄭᅡ지울음으로밝히엿더라。겻해ᄂᆞᆫ그양운이가밤을ᄉᆡ이며좌우에잇서정성으로구호를ᄒᆞ나숙뎡이ᄂᆞᆫ젼신의일심이준봉의한몸에만엉긔여 일톄다른ᄉᆡᆼ각은업ᄂᆞᆫ모양임으로양운의게ᄭᅡ지정신이갈여디가입섯다。양운은숙뎡의등도문지르며그손을잡고ᄯᅥ러도보앗지만은 숙뎡은도모지알지못ᄒᆞ얏다。그잇흔날ᄒᆡ가놉다란뒤에야 비로소정신을차려 「아이그、오라버니가여긔잇섯습더닛가」 ᄒᆞ고이상ᄒᆞ게녁여뭇ᄂᆞᆫ다 「여긔안이잇슬수가잇나냐、나ᄂᆞᆫ어제부터잠시도네압흘ᄯᅥ난일이업다」 ᄒᆞ고양운은슯흠인지원망인지전과다른목소ᄅᆡ로하소연ᄒᆞ듯ᄒᆞᆫ다。 그ᄂᆞᆫ챠치ᄒᆞ고양검ᄉᆞᄂᆞᆫ집에드러서며다름질ᄒᆞ야 ᄌᆞ긔처소로드러가더니잠시도주져ᄒᆞ지못ᄒᆞᆯ이ᄌᆞ리이것만은탁상우에고ᄀᆡ를숙이고ᄉᆡᆼ각ᄒᆞ지안챠ᄒᆞ면서도작고ᄉᆡᆼ각이난다。죄업ᄂᆞᆫ사ᄅᆞᆷ한아를속여서이세상구경을다시ᄂᆞᆫ못ᄒᆞ게ᄒᆞ얏고나ᄒᆞᄂᆞᆫᄉᆡᆼ각이 아모리진정ᄒᆞ랴ᄒᆞ야도저절로소사나온다。뒤에ᄂᆞᆫ지금본숙뎡의슯흔얼골도더옥슯흔모양으로목전에낫하나서원망ᄒᆞ며하소연ᄒᆞᄂᆞᆫ듯도ᄒᆞ고그우에준봉이가원혼과갓치ᄌᆞ긔압헤나와 원수를갑ᄀᆡᆺ다고부르지지ᄂᆞᆫ것도갓다。 아―、이사ᄅᆞᆷ이야、지금ᄭᅡ지ᄌᆞ긔의능ᄒᆞᆫ구변으로써몃사ᄅᆞᆷ을ᄉᆞ형ᄃᆡ에올려서칼머리에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t19hh9hyv7zdkd8anb9addrlxb5ven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62 250 114444 459824 2026-09-20T15:18:2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혼이 되게ᄒᆞ얏ᄂᆞᆫ지알수업다。그러나그ᄯᆡ마다ᄌᆞ긔의ᄌᆡ조를칭찬ᄒᆞ며ᄆᆡ우깃겁게ᄉᆡᆼ각ᄒᆞᆫ일은잇슬망정 한번도이와갓치두려운ᄉᆡᆼ각이나본일은업다。그ᄭᅡ닭은무엇인가지금ᄭᅡ지무수ᄒᆞᆫ죄수의처단에ᄂᆞᆫ모다죄가저편에잇ᄂᆞᆫ줄밋ᄂᆞᆫᄭᅡ닭이오 모다ᄌᆞ긔가정직ᄒᆞ게직무를다ᄒᆞ얏다고밋ᄂᆞᆫᄭᅡ닭이라。그러나지금은그와다르다。정말근본으로부터다르지안이ᄒᆞᆫ가ᄯᅩᆨ갓치사ᄅᆞᆷ한아를업ᄉᆡ여바린다ᄒᆞ야도 이번에ᄂᆞᆫ죄업ᄂᆞᆫ사ᄅᆞᆷ이라。그러닛가ᄌᆞ긔가직무를억의임이안인가 다만ᄌᆞ긔ᄉᆞᄉᆞ욕심을위ᄒᆞ야남의게말ᄒᆞ지못ᄒᆞᆯ일을ᄒᆞᆫ것이라。만일이ᄌᆞ리에숙뎡이가다시와서 「준봉이를돌려보ᄂᆡ주십시오」 ᄒᆞ고ᄋᆡ원을ᄒᆞ면양검ᄉᆞᄂᆞᆫ아조거절ᄒᆞᆯ힘도업시 「방면쟝」 을써서일홈ᄭᅡ지긔록ᄒᆞ얏슬ᄂᆞᆫ지알수업다。혹은숙뎡이가안이오ᄌᆞ긔의ᄉᆡ안ᄒᆡ가여긔와서 모든혐의쟈를 「인ᄌᆞᄒᆞ게ᄒᆞ야주시오」 ᄒᆞ고말ᄒᆞ얏드면아조준봉이를이세상으로ᄭᅳ러ᄂᆡ여주엇슬ᄂᆞᆫ지도알수업다。 양검ᄉᆞᄂᆞᆫ대ᄀᆡ이십분동안이나이와갓치후회의ᄉᆡᆼ{{sic|가|각}}에마ᄋᆞᆷ을무한괴롭게ᄒᆞ다가이윽고「에이、이러케마ᄋᆞᆷ이약ᄒᆞ야가지고무슨일을성공ᄒᆞᆫ단말인가」 ᄒᆞ고혼쟈소ᄅᆡ를지르며벌덕이러섯다。 아―성공이라ᄂᆞᆫ한말은사ᄅᆞᆷ의게얼마나이상ᄒᆞᆫ결심을식히ᄂᆞᆫ가정치가의야심도세상의닷홈질도모다이로부터나오며피와눈물도모다이로부터나오ᄂᆞᆫ일이만타。 그ᄅᆡ서양검ᄉᆞᄂᆞᆫ총총히려ᄒᆡᆼ쟝을수습ᄒᆞ며 손그릇속에드러잇ᄂᆞᆫ돈푼을다주머니에쓰러너은후밋친사ᄅᆞᆷ과갓치다시집에서ᄯᅮ여나왓다。그ᄯᆡ는물론밤이이슥ᄒᆞ얏슬ᄯᆡ이라。 그ᄅᆡ서증샹서의집으로급히간즉벌서편지가되여잇ᄂᆞᆫᄃᆡ 한쟝은공ᄎᆡ주권의매ᄆᆡ를거간하ᄂᆞᆫ사ᄅᆞᆷ의게요 한장은태후어뎐에쟈조출입ᄒᆞᄂᆞᆫ근시ᄌᆡ상의게보ᄂᆡ이ᄂᆞᆫ것이라。아모리사랑ᄒᆞᄂᆞᆫ샤위의말이라도태후의게향ᄒᆞ야일ᄀᆡᄃᆡ리검ᄉᆞ를불너보라ᄂᆞᆫ편지ᄂᆞᆫ 올릴도리가업섯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ego5gn5s72nzac7kh4x2ym9po4w3xw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63 250 114445 459825 2026-09-20T15:19:0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section begin="16" />것인듯하다。그래도증상서는분명히이르되「이편지만내여노으면페하ᄭᅴ다리고갈터이지、안이다리고드러가지도못하도록편지를썻스닛가」 양검사는일각이라도일업시허비할ᄯᅢ가안인고로즉시작별을고하고말과수레를갈마드려타며 급할대로재촉하야북경을향하얏다。 ᄯᅢ에는벌서전보라는것이잇서정부의공응에는썻슬ᄯᅢ이지만은 양검사의야심을위하야쓰는것은허락되지못하며혹시허락이된다하더라도 양검사는전보로는쟈긔의간절한충성을태후의게보일수가업슬줄로생각하얏다。 양의북경가기는 일청량국간에풍운이정히위급하야 일본군사가조선의쌍에발을드려노앗슬가안앗슬가하는ᄯᅢ이라。지나라하는큰무대에ᄯᅩ한대활극의막이열리고저할조음이라。 <section end="16" /> <section begin="17" />{{nop}} ===一七、태후어전에=== 양검사가주야길을행하야북경에도착하던날이라。태후는정전에출어하야중요한관리의조회를밧고중대한정사를처단한후내전에도라와총애하는궁감의게 근일민정이엇더함을듯고잇슬ᄯᅢ이라。 세상은외면으로는아즉태평한듯하나유식한사람의눈으로보기에는 일청전쟁은도저히피치못할것이오ᄯᅩ한 「하와이」 서음에괴물이업드려잇서긔회를엿보며음모를실행하랴한다함은누구의가삼에던지이상히편안치못한생각이잇는중에 일전 「하와이」 성으로부터도라온한무관이혁명당갓치보이고 실상은태후의게충성을다하랴한다는ᄭᅡ닭에혁명당의비밀회에암살을당한사건도생겻는대 이사건에저양검사의부친당장군도관계잇다함은사실을아는사람의속으로의심하는바이지만은일본과교섭에마암이쓰여혁명당의일에는태후로부터조정의 <section end="17"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vjp48e2jwpsnti4qz4vgrf28sjbshm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899 250 114446 459826 2026-09-20T15:20:03Z ZornsLemon 15531 /* 텍스트 없음 */ 4598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0" user="ZornsLemon" /></noinclude><noinclude></noinclude> 53sv6je6gx7xkbc99c3onrj8oxgjbpc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900 250 114447 459827 2026-09-20T15:20:11Z ZornsLemon 15531 /* 텍스트 없음 */ 4598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0" user="ZornsLemon" /></noinclude><noinclude></noinclude> 53sv6je6gx7xkbc99c3onrj8oxgjbpc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21 250 114448 459828 2026-09-21T05:48:1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에그셩님 안령이 단겨오십닛가 :져이가 그사람이지오 :어셔초막으로 드러가십시다 보살은 그녀승을ᄯᅡ라 초막으로 드러가니 그방안에 늙숙으러ᄒᆞ고 탈망에 감투ᄒᆞᆫ아만드러언즌 작자한아이 아르먹벽을안ᄒᆞ고 돌아누어 코를 쿨々고을며 잠이깁히든모양이라 보살이 그사람을 발ㅅ긋으로 지긋々々흔들며 :여보 배션달 어셔 이러나시오 여보 여보 배션달이 곤ᄒᆞ게 자다가 잠결에 벌ㅅ덕이러안져셔 눈을 쓱々부비며 션합흠을 길게한번ᄒᆞ고 기지ᄀᆡ를 부드득ᄒᆞ더니 보살을보다가 옥단이를 흘ㅅ깃보고 ᄒᆞ는말이 :어허 어제밤에 잠을못잣더니 대단이 곤핍ᄒᆞ구 :마누라는 웨인졔야왓소 나는기다리다못ᄒᆞ야 도로 회졍을ᄒᆞ랴고ᄒᆞ얏지 :엇덧튼지 잘되얏군 :(보)그ᄋᆡ는 엇의를 갓소 :(배)그ᄋᆡ도 져건너방에셔 자ᄂᆞᆫ게지 그말이 긋치지못ᄒᆞ야 발ㅅ자취소리가 자박々々들니더니 방문이 덜컥열니며 나희가 이십은되얏다ᄒᆞ면되야보이고 못되얏다ᄒᆞ면못되야보일만ᄒᆞᆫ 소년ᄒᆞᆫ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x4qhv8jav5iw7ek7q4fmvhnfob8j9w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22 250 114449 459829 2026-09-21T05:48:2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이 드러오ᄂᆞᆫᄃᆡ 얼골이며 모양범졀이 남즁에도 그런일ᄉᆡᆨ이잇든가십더라 :(소년)에그어머니 오시노라고 고ᄉᆡᆼ이 오작되셧슬나구 고ᄉᆡᆼ은되셧드ᄅᆡ도 넘으나 잘되얏소 :(배)이ᄋᆡ 잔소리 굵은소리는ᄒᆞ여무엇ᄒᆞ게 진작 요졍을내여보지 ᄒᆞ며 일어셔랴ᄒᆞ는것을 그소년이 배션달의 두루막이 압자락을 잡아안치고 눈ㅅ짓을ᄒᆞ야 만류ᄒᆞ는모양이라 옥단이는 엇진곡졀을몰으고 아르먹 한구셕에박혀안져셔 방안사람의눈ㅅ치를 할금々々살ㅅ피며 보살을재촉ᄒᆞ야 녹으메 ᄒᆞ러가자고ᄒᆞ다가 그소년을 눈이ᄯᅮᆯ어지게 말그름이보며 :에그 남녀만달낫지 셰샹에 갓흔사람도 만소그려 :(소년)………………… :(배)……………………· :(보)하々々 갓기는 누가 누구와 갓다말인가 :(옥)에그 남남ᄭᅵ리 엇지면 져리갓흘가 져긔안즌 ᄉᆡ셔방을 ᄇᆡᆨ모로 ᄯᅳ더보아도 검홍이와 여인일판이오그려 :(소)ᄭᅡᆯ々 :(옥)에그 우슴소리ᄭᅥ지 흡사ᄒᆞ지 :(보)검홍이 검홍이 검홍이가 누구든가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0vdnr902wpr3l9r1xpdkbjpvq9un7z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23 250 114450 459830 2026-09-21T05:48:4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옥)에그 보살님이 이즈셧네 압다우리ᄃᆡᆨ ᄶᅩᆺ기여간 아씨의종년이오 :(보)오 그럿튼가 오을치 그만ᄒᆞ면알겟군 그아씨ᄶᅩᆺ겨갈ᄯᆡ에 신교채붓들고 울다가 고두쇠게 마져쥭을번ᄒᆞᆫ 검홍이로구면 :(옥)올치오 이졔야 ᄭᅩᆨ바로아셧소 그ᄯᆡ만ᄒᆞ야도 고런년이 엇의잇셔요 우리마님게향ᄒᆞ야 언으무슨욕셜을 안이ᄒᆡᆺ겟습닛가 :그년이 그나그ᄲᅮᆫ인가요 그아씨 셔방질ᄒᆞᆯᄯᆡ에 돈량을 착실히 엇어쎳다든걸이오 :(보)에그 막측ᄒᆡ라 그게다 무슨말인가 나는 그동리셔 드른즉 자네노쥬가 숑도사는 최치운의 돈량을 바다먹고 그 빙옥갓흔 그아씨를 음ᄒᆡᆼ으로 몰아너헛다든데 :(옥)에그 져말ᄉᆞᆷ드러보게 언으년놈이 텀운이도업는 그런ᄒᆞᄂᆞᆯ무셔운말을 ᄒᆞᆸ드닛가 에그하ᄂᆞ님맙시ᄉᆞ :최치운이오 최치운이 셩명ᄉᆞᆷ자는 지금보살님게 쳐음듯습니다 오올치 그아씨와 쥭ᄌᆞ사ᄌᆞᄒᆞ고자ᄂᆡ든놈이 상푸등 최치운이든게지 :(보)옥단이 여보게 자네가 그리 영졀스럽게 거즌말을ᄒᆞ다가 검홍이를 맛나면 엇지ᄒᆞ랴나 :(옥)ᄒᆡ々 검홍이 고년은말고 그아씨를맛나면 ᄂᆡ압에셔 무슨 큰소리를ᄒᆡ<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wy1dfd6w5tqemkovhqd3kd4ogalpky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24 250 114451 459831 2026-09-21T05:49:0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요 ᄒᆡ々 보살이 이말을듯더니 ᄭᅡᆯ々우스며 :옥단아 검홍이죰 보려ᄂᆞ냐 이ᄋᆡ검홍아 ᄒᆞ는소리에 잇ᄂᆞᆫ말업ᄂᆞᆫ말 엉털이도업는말을 ᄉᆡᆼ판으로 ᄭᅮᆷ여 ᄇᆡᆨ옥무하ᄒᆞᆫ 리씨부인의노쥬를 쳔인ᄀᆡᆼ참에 몰아넛튼 옥단이는 옴ᄶᅮᆨ놀나며 얼골이흑빗이되게 질녀셔 ᄭᅮᆯㅅ걱소리도못ᄒᆞ고안졋ᄂᆞᆫᄃᆡ 그소년이 분이샹토ᄭᅳᆺᄭᅡ지 올나셔 버들갓혼눈ㅅ셥을 곤두셰우고 ᄉᆡ별갓흔 두눈을부릅ᄯᅳ고 박씨갓흔호치를 박々갈며 옥갓치흰쥬목으로 옥단의 벌ᄯᅡ귀를 한번 보기좃케 쳘ㅅ셕갈기면셔 :이년 박살을ᄒᆞ고 급살을마질년아 이년아 그ᄅᆡ도 몰으겟늬 검홍이 나죰 보아라 :이년아 무엇엇지고엇지ᄒᆡ 네샹젼마님이 우리아씨를 잡으랴고 홍참의령감을 ᄭᅳ을고 집뒤벌판에 숨엇슬ᄯᆡ 담안에셔 말ᄒᆞ든년은 누구며 담밧게셔 말ᄒᆞ든놈은 엇던놈이냐 :에그 우리아씨는 져몹슬년놈에게 망측ᄒᆞᆫ모ᄒᆡ를 잡히시고 엇의셔살아계신가 아조 도라가셧나 :이년 ᄶᅵ져쥭이고 ᄭᅡᆺ가쥭일년아 인졔도 무엇이라 조동이를 놀니겟늬 ᄒᆞ면서 옥단이를 푹々질으며 ᄭᅮ짓고 슈죄를ᄒᆞ며 제상젼아씨의 고ᄉᆡᆼᄒᆞ든리약<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kmwr4lp4jlvt7lpdp8ygggqn4tfv3j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25 250 114452 459832 2026-09-21T05:49:2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이를 ᄉᆡ로히ᄒᆞ고 흙々늣기ᄂᆞᆫᄃᆡ 보살도 검홍이 우는바람에 덩달아 훌ㅅ젹々々울며 :요년 옥단아 드러보아라 나는누구냐ᄒᆞ면 네가모ᄒᆡ잡든 그아씨의 유모화ᄀᆡ동마々일다 너한아를 잡아오랴고 ᄀᆡᄯᅩᆼ인지 쇠ᄯᅩᆼ인지 그놈의집으로 먼져 들어갓드니라 ᄀᆡᄯᅩᆼ이집에셔 작란ᄒᆞ든독갑이와 단구역말벌판에셔울든귀신을 보려거든 져긔안즌 배션달님과 검홍이를 보아라 :에그 홍참의ᄃᆡᆨ마님인지무엇인지 엇지 그리 ᄲᅥᆫ々ᄒᆞ게 가진말을ᄒᆞ는지 지금도 ᄌᆞ근아씨라면 이ᄲᅡᆯ이를 복々갈드구나 :(검)무어엇지ᄒᆡ요 에그에그 턱살을죰 치밧쳐놋터면 이ᄯᆡ옥단의 모양은불문가지라 졍신이 앗질ᄒᆞ야 고ᄀᆡ를 폭숙이고안졋ᄂᆞᆫᄃᆡ 배션달이 옥단이만고양이 쥐노리듯잔ᄯᅳᆨ노리고보다가 가ᄅᆡ침을 한번 칵올니며 :네이년 네죄를 네가몰을가 응 이년 너갓치 요마ᄒᆞᆫ년이 언감ᄉᆡᆼ심코 그런 흉계를ᄭᅮᆷ여 사부ᄃᆡᆨ아씨를 잡앗누 응 네목슴이 이ᄯᆡᄭᅥ지 붓터잇기도 텬리가 무심ᄒᆞᆫ일이다 말을 ᄯᅮᆨ긋치고 엽헤사람이 경풍을ᄒᆞ게 왈칵달녀들며 :이년옥단아 오ᄂᆞᆯ이 네 졀명일이다 ᄒᆞᄂᆞᆫᄃᆡ 방안사람의 셔드는것을 잠간보아도 화ᄉᆡᆨ이박두ᄒᆞᆯ모양이라 안차고달<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ckkgsld3ve1pa3km77v87ewi6dle9q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26 250 114453 459833 2026-09-21T05:49:3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아지고 담대ᄒᆞ기말만ᄒᆞᆫ옥단이는 그즁에도 살아갈궁리를ᄒᆞ나 하ᄂᆞᆯ로 올나가고 ᄯᅡᆼ으로 드러가기젼에는 다른도리가업는지라 빌어나보아셔 되면좃코 안이되면 악이나 한바탕쓰고 쥭을작졍이라 :(옥)이ᄋᆡ 검홍아 이ᄋᆡ 검홍아 :나는 아모죄도 업고 도모지 샹젼을 잘못맛ᄂᆞᆫᄭᅡᄃᆞᆰ이다 마님이 식히시ᄂᆞᆫ 일은 사셰부득이 혹시ᄒᆞ엿다마는 너드른말과갓치 이리고 져리고ᄒᆞᆫ말은 근지업는 거즛말로알어라 나도 건은방아씨의 ᄋᆡᄆᆡ한신사졍이야 몰은다더냐 ᄒᆞ며 검홍이가 턱을ᄭᅡ부ᄂᆞᆫ것갓치 쉴ᄉᆡ업시부르며 쳘셕간장이 슬々녹게 ᄋᆡ걸복걸ᄒᆞ나 모다못드른쳬를ᄒᆞ고 배션달이 벌ㅅ덕이러셔더니 두루막이 자락을 좌우로갈나졧쳐ᄆᆡ고 두리々々ᄒᆞᆫ눈을 ᄯᅡᆨ거더붓치고 소시랑갓흔손ㅅ바닥을벌여 옥단의ᄲᆡᆷ을 셕달그믐날 흰ᄯᅥᆨ치듯 ᄶᅧᆯㅅ걱붓치며 :이년 그ᄅᆡ도 무슨 앙탈인구 :이년이리 나오너라 ᄒᆞ며 옥단이 덜미를 턱집더니 머리ᄶᅩᆨ을 휙풀어 손에다 휘々감아쥐고 잡아낙구치니 옥단이는 그ᄅᆡ도 나가지안이려 방ᄉᆡᆨ을ᄒᆞ노라고 두손으로 문턱을 잔ᄯᅳᆨ붓들고 업드러지는지라 화ᄀᆡ동마마와 검홍이가 합력을ᄒᆞ야 이발ㅅ길 져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dnq8pwab5aneshzdu9bx5au1wuzt67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27 250 114454 459834 2026-09-21T05:49:5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ㅅ길로 툭々거더차며 질々ᄭᅳ을고 초막문밧으로 나오ᄂᆞᆫᄃᆡ :(옥)ᄋᆡ고고 하ᄂᆞ님맙시ᄉᆞ :에그그 붓쳐님 맙시ᄉᆞ :ᄋᆡ구구 몹슬 년놈들아 ᄂᆡ가쥭은넉이라도 거긔즁텬 둥々ᄯᅥ셔 너의년놈들을 무사ᄒᆞ게 둘줄밋지말어라 :에그그 사람 살녀쥬오 셕가여ᄅᆡ 오계에 불살ᄉᆡᆼ이 뎨일목뎍이라 허무쳥졍ᄒᆞᆫ산문에셔 지즁ᄒᆞᆫ인명을 엇지살해ᄒᆞ게 두리오마는 이졀 쥬장승 해월암은 화ᄀᆡ동마々와 얽기셝기 돈령을 대이고보면 사돈의팔촌으로 형이니 아오니ᄒᆞᆯ만도ᄒᆞ고 단구역말 지근지디에셔 홍참의집 가졍일을항상 개탄ᄒᆞ든텨인고로 만류는ᄒᆞ지못ᄒᆞ엿스나 대자대비ᄒᆞᆫ 자비지심에 그참혹ᄒᆞᆫ 경샹을 보지안이ᄒᆞ려고 초막문을 즁々쳡々이닷고 드러안졋다가 옥단이를 쥭여쳐치를 다ᄒᆞᆫ뒤에 비로소 여긔져긔셔 툭々튀어나오더니 그즁의 녀승한아이 고ᄀᆡ아ᄅᆡ로 통ᄒᆞᆫ길을 바라보다가 옴ᄶᅩᆨ놀나며 :여보 스님 져긔오시는량반이 올봄에 우리졀에 구경오셧든 홍참의령감이 안이신가 승한아는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0sqo8epe7mhz5j5e8v1sou8mj8e521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28 250 114455 459835 2026-09-21T05:50:1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웨 안이면 무엇이게 에그 져노릇을 엇지ᄒᆞ면 조흔가 져량반이 무슨 눈ㅅ치를 채이고 오시는것일셰 ᄒᆞ며 화ᄀᆡ동마々와 검홍이를 뒤손쳐셔 보ᄂᆡ더라 치악산기슭으로 ᄲᆡᆼ돌아가며 불ᄯᅩᆼᄯᅱ어박이듯ᄒᆞᆫ 한집ᄆᆡ 두집ᄆᆡ 듬셩々々박힌 촌락에 집々마다 동리마다 져녁밥을 짓ᄂᆞᆫ연긔가 모락々々 나기시작을ᄒᆞ더니 한집연긔 두집연긔 한동리연긔 두동리연긔가 한데모혀 치악산 졈은안ᄀᆡ에 겻드려셔 치악산허리에 ᄇᆡᆨ포장을 둘으듯 ᄲᅵᆼ둘너싸니 ᄲᅭ죡々々ᄒᆞᆫ 봉오리는 ᄒᆞᆫ아식둘식 보이다마가 ᄇᆡᆨ포장속으로 숨박{{sic|곰}}질을ᄒᆞᄂᆞᆫᄃᆡ 통영진사립에 옥관자붓친망건을 쓰고 누루퉁々ᄒᆞᆫ 반쥬차렵솜두루막이에 두메셔랍메토리를 푹눌너신고 어린아희버ᄀᆡ만ᄒᆞᆫ 괴나리보ㅅ짐을 츅늘어지게 궁등이에 붓쳐지고 산골길로 휘쥭々々넘어오는사람은 화김에 나셔셔 치악산근쳐를 유람ᄒᆞ고 송도등디로 향ᄒᆞ는 홍참의라 고ᄀᆡ말루턱이에 웃둑올나셔셔 무엇을 물그름이 보더니 혼ᄌᆞ말이라 :어허 시훤ᄒᆞ구 어허 시훤ᄒᆞ구 :어 모히고모히는 져안ᄀᆡ는 ᄂᆡ근심과갓치 모혀드는구 :어 그런년들 보앗슬가 보광사승년들이 나를보더니 한년두년 손쳐가며 ᄲᅮᆯ々이 도망질을ᄒᆞ니 그런 괘ㅅ심히ᄉᆡᆼ긴년들이 엇의잇나 아모ᄯᆡ라도 법<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813i75cz4jidn01qyve5f3bynslat4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29 250 114456 459836 2026-09-21T05:50:2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을죰 알녀야ᄒᆞᆯ터이니 이년들 견ᄃᆡ여보아라 응 ᄒᆞ면셔 흥은무슨흥이 졸디에 그리나든지 두발가옷이나 되는담ᄇᆡᄃᆡ를 오강ᄉᆞ공노질ᄒᆞ듯 휘々ᄂᆡ져으며 그ᄯᆡ그경치에 샹당ᄒᆞᆫ 풍월귀도 응얼々々 읇푸며 ᄒᆞᆫ거름을 열거름에 ᄇᆡ비ᄒᆞ야 나려오다가 거름을 주츰ᄒᆞ고 웃둑셔셔 무엇을보고 그리놀나온지 읇든글소리도 쑥드러가고 두눈이 휘둥그러지며 혼ᄌᆞ말로 :에구 져것이다 무엇이란말인가 올타 네가 단구역말셔 ᄶᅭᆺᄎᆞ온 독갑이로구나 허어 사불범졍이라니 에라 너는고만두고 항장사갓흔놈이 오기로 왼눈한번 ᄭᅳᆷ젹ᄒᆞᆯ ᄂᆡ가업다 ᄒᆞ며소리를 벽력갓치 지르다가 ᄯᅩ다시ᄉᆡᆼ각을ᄒᆞ는모양이라 :허어 알슈업고 암만보고 ᄯᅩ보아도 사람은 졍령사람인데 사람갓흐면 무릅에도 못차는우물에 물구나무를셧나 오올치 이졔야알겟구 필경 슐취ᄒᆞᆫ 사람이 우물에 걸쳐업드려 물을먹다가 곤두박이를 친게지 그런ᄉᆡᆼ각이들더니 그리 진즁ᄒᆞ고 졈잔튼거름은 엇의로가고 나는졔비가 합흠을ᄒᆞ게 비슥 활반바탕이나되는데를 ᄒᆞᆫ거름에 ᄯᅱ어가셔 밋쳐말ᄒᆞ고볼ᄉᆡ도업시 어름구녕에셔 리어낙구어ᄂᆡ듯 우물에것구로박힌사람의 두발목을 두손으로 번ㅅ젹들어 우물밧그로 ᄭᅳ집어ᄂᆡ니 사람은과연사람이나 산골우물의황토흑이 머리로좃차 얼골ᄭᅡ지 산두도감에 탈박아지쓰듯 함ㅂ박뒤집어 쎳스니 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67lx89iatfgf8w04bhywnxaiysj4rt 페이지:CNTS-00047818629 치악산. 하편.pdf/30 250 114457 459837 2026-09-21T05:50:4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598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신도갓고 사람도갓고 창졸에 분간ᄒᆞ기 어려올만ᄒᆞᆫᄃᆡ ᄭᅡᆨ근머리와 ᄯᅡᆨ발라진응덩이가 속인도안이오 남승도안이오 의심업는녀승이라 산깁고 골깁고 인가도 업는산쇽에셔 단독일신이 이런광경을 당ᄒᆞ엿스니 여간사람갓흐면 엇더케ᄒᆞᆯ두셔를못차리고 울가망을ᄒᆞᆯ터이나 홍참의를 완고ᄒᆞ니 창고ᄒᆞ니ᄒᆞ야도 평일에 임시응변은 곳잘ᄒᆞ든터이라 그녀승을안아다가 우물두덩잔듸밧에누이고 혼ᄌᆞ말이라 :흥 즁ᄯᅡᆫ은 오금이 착실이 ᄯᅥᆺ는걸 즁명ᄉᆡᆨᄒᆞ고 술먹고이디경ᄒᆞ는법이 엇의잇나 언으졀 즁인지는 몰으나 그놈의졀도 그만ᄒᆞ면 가지로군 :흥 남즁과달나 더구나 녀승이 이런ᄒᆡᆼ위를ᄒᆞ니 차역셰변이로구 이리ᄒᆞ노라니 어언간 ᄒᆡ는ᄯᅥ러져셔 사면팔방이 먹장을 갈어부은듯ᄒᆞ게 어둑침々ᄒᆞ야 엽에사람이 ᄲᆡᆷ을쳐도 몰을디경이라 갓가온곳에 인가나잇는가 망을보려고 산마루턱이로 오르락 나리락 한ᄎᆞᆷ방황을ᄒᆞ더니 벌판바람이 고ᄀᆡ로 치불어올나오며 개짓는소리가 언듯들니는지라 급히 그녀승을 등에다업고 두발로 더듬々々ᄒᆞ야 길을차져 나려오니 발시가 익은길이라도 지쳑을불변ᄒᆞᆯ 침々칠야에 어렵다ᄒᆞᆯ터인ᄃᆡ 더구나 홍참의갓흔약질에 인사졍신을몰으고 몸을 턱버려 무게가 쳔근이나되ᄂᆞᆫ사람을 질머지고 ᄒᆞᆫ번도 단겨보지못ᄒᆞ든 산골에셔 엇의가길인지 엇의가 ᄀᆡ올인지도 몰으고 업드러지며 곱드러지며 쥭<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plluo88mgvxzzrs2ejwsot9hyohfkb 페이지:금향전기 (동양서시,1916).djvu/36 250 114458 459838 2026-09-21T08:19:46Z Yoooni 19535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로승이바다가지고나아가더니문득한즁이드러와유의ᄒᆞ야오ᄅᆡ보더니문득졀ᄒᆞ고 왈상공이어ᄃᆡ로조ᄎᆞ이에이르러계시니잇고학ᄉᆡᄌᆞ셔이보니이곳젼일황셩쥬ᄉᆞ에 셔사환ᄒᆞ던놈이라ᄃᆡ희ᄒᆞ야문왈네엇지이곳에잇셧나뇨그즁이답왈소승은본ᄃᆡ쳔 인이라ᄉᆡᆼ계극난ᄒᆞ야사방에류리ᄒᆞ다가이곳에이르려머리를ᄭᅡᆨ고즁... 4598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Yoooni"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로승이바다가지고나아가더니문득한즁이드러와유의ᄒᆞ야오ᄅᆡ보더니문득졀ᄒᆞ고 왈상공이어ᄃᆡ로조ᄎᆞ이에이르러계시니잇고학ᄉᆡᄌᆞ셔이보니이곳젼일황셩쥬ᄉᆞ에 셔사환ᄒᆞ던놈이라ᄃᆡ희ᄒᆞ야문왈네엇지이곳에잇셧나뇨그즁이답왈소승은본ᄃᆡ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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