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
kowikisource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21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문헌
위키문헌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저자
저자토론
포털
포털토론
번역
번역토론
해석
해석토론
초안
초안토론
페이지
페이지토론
색인
색인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저자:이무영
100
17344
464134
346209
2026-09-27T00:03:36Z
~2026-52180-12
19783
464134
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이무영
|다른 표기 = 李無影
|이름 첫 글자 = ㅇ
|국적 = 일제 강점기
|탄생 연도 = 1908년
|사망 연도 = 1960년
|설명 = 본명은 이갑룡(李甲龍)이다. 충북 음성 출생. 다양한 경향의 소설을 썼으나 대체로 농촌/농민 소설이 유명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라 있다.
|그림 =
|위키백과 링크 = 이무영 (소설가)
|위키인용집 링크 = 이무영
|공용 링크 =
|정렬 = 이무영
}}
== 저작 ==
=== 소설 ===
* [[제1과 제1장]] (1939)
* [[흙의 노예]] (1940)
* [[의지할 곳 없는 청춘]]
* [[폐허 (이무영)|폐허]]
* [[먼동이 틀 때 (이무영)|먼동이 틀 때]]
* [[농민]] (1950)
* [[ㄷ씨 행장기]]
* [[사위]]
* [[B녀의 소묘]]
* [[세기의 딸]]
* [[죄와 벌 (이무영)|죄와 벌]]
* 똥태훈이 똥을 싼다 똥~ 똥~ 똥~
=== 희곡 ===
* [[팔각정 있는 집]]
==라이선스==
{{PD-old-50}}
[[분류:대한민국의 저자]]
kz3htcl5dlofhmd77n0ll8n4217spai
464136
464134
2026-09-27T00:31:37Z
ZornsLemon
15531
[[Special:Contributions/~2026-52180-12|~2026-52180-12]] ([[User talk:~2026-52180-12|토론]])의 [[Special:Diff/464134|464134]] 판 편집을 되돌림
464136
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이무영
|다른 표기 = 李無影
|이름 첫 글자 = ㅇ
|국적 = 일제 강점기
|탄생 연도 = 1908년
|사망 연도 = 1960년
|설명 = 본명은 이갑룡(李甲龍)이다. 충북 음성 출생. 다양한 경향의 소설을 썼으나 대체로 농촌/농민 소설이 유명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라 있다.
|그림 =
|위키백과 링크 = 이무영 (소설가)
|위키인용집 링크 = 이무영
|공용 링크 =
|정렬 = 이무영
}}
== 저작 ==
=== 소설 ===
* [[제1과 제1장]] (1939)
* [[흙의 노예]] (1940)
* [[의지할 곳 없는 청춘]]
* [[폐허 (이무영)|폐허]]
* [[먼동이 틀 때 (이무영)|먼동이 틀 때]]
* [[농민]] (1950)
* [[ㄷ씨 행장기]]
* [[사위]]
* [[B녀의 소묘]]
* [[세기의 딸]]
* [[죄와 벌 (이무영)|죄와 벌]]
=== 희곡 ===
* [[팔각정 있는 집]]
==라이선스==
{{PD-old-50}}
[[분류:대한민국의 저자]]
rs788iip30rnp1qu4k0jb24of67ezsh
재가승만고
0
30902
464152
263244
2026-09-27T08:55:57Z
~2026-52015-09
19787
464152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재가승만고(在家僧漫考)
|지은이 = 이재욱(李在郁)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대구출신의 문학자 이재욱이 1935년 11월 30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7일의 4회에 걸쳐 동아일보 석간 3면에 [[w:재가승|재가승]]에 대해 보고한 글. 한국의 소수민족인 재가승에 대한 귀중한 사료이다.
}}
* [[재가승만고/재가승만고 1|재가승만고 1]]
* [[재가승만고/재가승만고 2|재가승만고 2]]
* [[재가승만고/재가승만고 3|재가승만고 3]]
* [[재가승만고/재가승만고 4|재가승만고 4]] (完)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사료]]
l9i3gvbp8b1ttkezgfhvsz5xsjbt6l3
초안:79다1928
118
33111
464120
417934
2026-09-26T12:45:42Z
Bykim2012
3227
464120
wikitext
text/x-wiki
{{초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1928,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가옥명도
}}
== 【판시사항】 ==
가. 동거가족을 불법점유자로 본 사례
나. 미등기 건물매수인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건물 명도청구방법
== 【판결요지】 ==
1.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동거가족들은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지만 소외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거가족인 피고들이 그 건물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이다.
2.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95조, 제404조
== 【참조판례】 ==
===【원고, 피상고인】 ===
이광수
===【피고, 상고인】 ===
이금수 외 1인
===【원 판 결】 ===
대구고등법원 1979.10.10. 선고 78나934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에서 문제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소외 정희규로부터 미등기인 채로 이를 매수하였고, 동 소외인은 위 건물에서 이사하였으나 동 소외인과 동거하던 그의 어머니 또는 처인 피고들은 아직 원심판시와 같은 건물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러한 경우 소외 정희규로서는 그 자신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함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은 위 소외 정희규의 동거 가족들로서 동 소외인과 위 건물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안은 동 소외인만이 점유자이고, 피고들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였다고 하지만,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들이 동 소외인은 이미 위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건물이 동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피고들에게 있어서 그 점유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인 동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점유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가 아직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점유자인 피고들에게 매도인인 위 정희규를 대위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도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동기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초안 분류|
[[분류: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1980년)]]
}}
ic2b71u41k0zk09hmjnetc5eddpr46v
초안:2009도1603
118
33409
464122
417801
2026-09-26T12:51:49Z
Bykim2012
3227
464122
wikitext
text/x-wiki
{{초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강간치사·살인
}}
== 【판시사항】 ==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및 법령 해석 기준 시기(=재심판결 당시)
[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 유무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4] 피고인의 초등학생(여, 10세)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피고인의 초등학생(여, 10세)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결요지】 ==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의 초등학생(여, 10세)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으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검찰 자백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피고인의 초등학생(여, 10세)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연필과 머리빗이 피고인의 것이고, 피고인의 팬티에 혈흔이 있었다’는 관련자들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또는 증언이나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법무법인 정률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 2. 6. 선고 2008노3293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위로 자백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1972년 당시 ○○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이었던 공소외 1의 딸인 피해자 공소외 2(여, 10세)가 1972. 9. 28. 09:40경 ○○시 우두동 소재 논둑길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는 강간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내무부장관은 1972. 10. 10.까지 범인을 검거하도록 지시하고 위 시한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
(3)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30여 명의 용의자들을 소환하여 수사를 벌이는 한편 일부 용의자들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구류처분을 받아 구금을 한 다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 우두동 2구 (번지 생략) 소재 점포를 임차하여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평소 여자관계가 불량하다는 등의 정보가 입수되자, 위 경찰관들은 1972. 9. 29. 피고인을 연행한 다음 주점 종업원인 공소외 3과의 윤락행위를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고, 이어 피고인에 대하여 5일간의 구류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구금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1972. 10. 4. 구류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은 1972. 10. 7. 11:00경 ○○경찰서로 다시 연행되었는데, 1972. 10. 9. 오전 무렵 피고인은 자신이 범인이라는 취지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다만 피고인은 자백 직후 ○○경찰서 수사과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72. 10. 10. ○○경찰서장에게 검거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시한부 검거령에서 정한 시한 내에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5) 한편 1972. 10. 10. 18:30경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경찰서 후평동 파출소 숙직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면담하며 자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들은 위 면담장소 주변을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 간의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기까지 하였다.
(6) 그 후 1972. 10. 19.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송치 당일과 그 이튿날 피고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1972. 10. 23. 공소외 4와 대질신문을 할 당시부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이래 검찰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범행을 자백한 것은 경찰에서 받은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앞서 든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당시 파출소장의 딸인 초등학생 여아에 대한 강간치사 사건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내무부장관이 1972. 10. 10.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시한부 검거령까지 내린 상태였으므로, 담당 경찰관들로서는 위 시한까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찰관들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연필과 머리빗이 피고인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였는데, △△만화가게의 종업원이었던 공소외 4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공소외 4를 ▽▽여관으로 소환하여 위 여관에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범인검거시한 하루 전인 1972. 10. 9.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자백 직후 ○○경찰서 수사과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다음날 ○○경찰서 후평동 파출소 숙직실에서 담당 검사를 만나 다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당시에는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들이 면담장소 주변을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 간의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기까지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검찰 송치 당일과 그 이튿날 담당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그로부터 3일 후인 1972. 10. 23.부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이래 일관하여 자신이 범행을 자백한 것은 경찰에서 받은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 재심대상판결의 공판과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절차 등에서 경찰 조사 당시 있었던 고문과 그로 인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을 할 당시에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만화가게 TV를 보러 왔다면서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만화가게의 TV 시청권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만화가게의 TV 시청권이 발견되었으며, 위 검찰 자백 당시에 피해자를 만난 다음 범행현장까지 이동한 이유를 설명하면서는 “피해자와 함께 지름길을 이용하여 □□만화가게로 이동하던 중 범행현장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만화가게에서 지름길을 이용하여 □□만화가게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현장을 지나갈 수 없는 것이어서(피해자의 집을 기준으로 △△만화가게는 북서쪽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만화가게는 북쪽으로 약 4~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 사건 범행현장은 □□만화가게에서 다시 3~400m 정도 더 북쪽에 있는 논둑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 자체로 허위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검찰 자백 당시에 피고인이 압수물과 관련하여 한 진술 즉, “압수된 연필과 머리빗은 자신이 사용하던 것이다. 범행 다음날 아침에 피가 묻은 팬티를 벗어서 부엌에 던져두었다.”는 진술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 진술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의 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유심증주의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연필과 머리빗이 피고인의 것이고, 피고인의 팬티에 혈흔이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다. 이에 대하여 순차로 살펴본다.
(1) 공소외 5, 4의 진술에 대하여
(가) 현장검증조서와 공소외 5, 4의 진술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범행현장에 관한 현장검증조서에는 ‘범행현장에서 하늘색 동아연필 1자루(길이 15.8㎝)와 접는 머리빗 1개가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5(당시 초등학교 3학년)는 1972. 10.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이 제시한 연필은 자신이 쓰다가 분실한 연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972. 11. 4.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만화가게의 종업원인 공소외 4는 1972. 10.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이 제시한 머리빗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머리빗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공소외 5의 진술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5는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연필과 압수된 연필은 다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6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두 번째로 연행된 날 아침에 경찰관들이 공소외 5를 데려갔는데 공소외 5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간 일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③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한 공소외 7은 최초 증언시에는 “범행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노란색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위증혐의로 구속되자 “범행현장에서 목격한 연필과 압수된 연필은 동일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그 증언을 번복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공소외 8은 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범행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노란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⑤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공소외 9도 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은 노란색이었고, 그 길이는 중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공소외 9는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을 검거한 공적을 인정받아 1계급 특진을 한 바 있다), ⑥ 이 사건 수사 당시 강원일보 기자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0은 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수사본부에 취재하러 갔을 당시에 경찰관들이 보여준 연필은 반 이상 사용한 연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다는 하늘색 연필(길이 15.8㎝)은 실제로 이 사건 범행현장에 유류되어 있던 연필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하늘색 연필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증거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검증조서는 그 작성일자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1972. 9. 28.로 되어 있으나, 정작 피고인의 집을 표시하면서 “피의자”라는 기재를 덧붙이고 있고 △△만화가게를 표시하면서 “피의자 경영”이라는 기재를 덧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된 인분 약 200g이 피해자의 인분으로 감정되었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1972. 9. 28.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된 인분에 대한 감정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1972. 10. 11.자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장검증조서는 피고인이 1972. 10. 9. 범행을 자백한 이후 그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외 5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을 들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공소외 4의 진술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만화가게의 종업원인 공소외 4는 1972. 10. 7. 경찰관들로부터 ▽▽여관 2호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 △△만화가게의 청소를 하다가 접는 머리빗을 발견하고 자신이 이를 사용하던 중 없어졌는데, 며칠 후에 피고인이 그 머리빗으로 머리를 빗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1972. 10.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허위진술이었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한 이래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법원과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및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머리빗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여관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공소외 7은 최초 증언시에는 “범행현장에서 목격한 머리빗은 접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위증혐의로 구속되자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빗은 접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그 증언을 번복하였던 점, ③ 공소외 10도 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수사본부에 취재하러 갔을 당시에 경찰관들이 보여준 머리빗은 흔히 통빗이라고 부르던 기다란 빗이었고, 접는 빗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의 경찰 진술을 들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빗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공소외 11의 진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웃에 살던 공소외 11은 1972. 10. 5. 피고인의 집에서 옷가지 등을 가져와 빨래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1은 ① 1972. 10. 9.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옷을 빨다가 팬티에 불그스레한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이 혈흔인지 여부는 자세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② 1972. 11. 7.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옷을 빨 때는 몰랐는데 널 때 보니까 팬티 앞에 피 같은 것이 묻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③ 1973. 1. 12.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팬티를 널 때에 팬티 앞 쪽에 불그스레한 흔적이 있었으나 그것이 혈흔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여기에 어떻게 아이들이 과일물을 떨어뜨렸을까’라고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이하 위 ①, ②, ③ 진술을 통틀어 ‘ 공소외 11의 최초 진술’이라 한다), ④ 2001. 7. 13. 서울고등법원 99재노17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팬티를 빨래할 때에 혈흔 같은 것을 본 적은 없으나, 경찰조사 시 다소 무서운 분위기에서 경찰관들이 붉은 얼룩이 묻어 있는 팬티를 제시하길래 경찰관들에 이끌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고, 그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받는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결국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팬티에서 불그스레한 자국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송치 당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진술을 하면서 “범행 다음날 아침에 피가 묻은 팬티를 벗어서 부엌에 던져두었다.”는 취지로 진술(이하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라 한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 공소외 11의 최초 진술을 합쳐보면, 피고인은 1972. 9. 28. 아침에 피가 묻은 팬티를 벗어 부엌에 던져두었고, 공소외 11은 그로부터 일주일 가량 지난 1972. 10. 5. 위 팬티를 세탁하였다는 셈이 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백이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팬티에 관한 피고인의 최초 진술 역시 이를 번복하여 “추석(1972. 9. 22.) 전부터 입고 있던 팬티를 구류 집행이 끝난 1972. 10. 4. 벗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공소외 9는 1973. 2. 9.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72. 9. 29. 17시경 ○○시 사농동 파출소 숙직실에서 피고인의 팬티를 조사한 사실이 있다. 7일간 입은 것으로 더러웠다. 혈흔 같은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오래 세탁 안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1972. 9. 28. 팬티를 갈아입었다는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던 점, ③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72. 9. 29.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었다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백조담배 5개비를 서랍 안에서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바 있었는데, 이와 같이 1972. 9. 29.에 서랍 속을 뒤져 백조담배 5개비까지 압수하였던 경찰관들이 그 전날 벗어 놓은 피고인의 피 묻은 팬티를 부엌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팬티에 혈흔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1의 최초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공소외 5, 4, 11의 각 일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나머지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또는 증언이나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민일영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초안 분류|
[[분류: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2011년)]]
}}
pivdbcnv3t1onrnbtmi7y99abhe05c7
초안:서울고등법원 2008노3293
118
33410
464123
418231
2026-09-26T12:53:50Z
Bykim2012
3227
464123
wikitext
text/x-wiki
{{초안 문서}}
{{정리 필요}}
{{대한민국의 판례
| 제목 = 2008노3293
| 부제 = 강간치사·살인
| 구분 =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 2009. 2. 6.
| 이전 =
| 이후 =
| 설명 =
}}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용남
변 호 인
변호사 정영대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검사 작성의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고, 그 밖에 공소외 7, 4의 각 진술과 원심 증인 공소외 8의 진술 등에 의하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빗과 연필은 피고인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에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묻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검사의 항소이유 중에는 원심의 재심개시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그것이 확정된 이상 그 당부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검토
(1) 먼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폭행·협박 내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검사는, 원심이 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만 명시적으로 그 임의성을 부인하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임의성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전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조사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고, 더욱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의 자백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1972. 9. 27. 20:00경 집을 나가 약 300미터 떨어진 피고인 운영의 ‘ △△만화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는 것이나, 이는 같은 날 19:00경 만화가게를 간다고 집을 나간 이후 사망할 때까지 어느 곳에도 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자의 행적과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피해자의 집에서 ‘ △△만화가게’까지의 거리는 불과 200여 미터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고인의 만화가게가 아닌 ‘ □□만화가게’의 TV시청권이 발견된 것과도 들어맞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여 약간의 몸싸움을 하였고, 실신한 피해자를 안고 약 16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간음을 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이는 범행 후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범행 현장이 물기가 남아 있는 논임에도 그 바닥에 발자국과 같은 몸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몸에서도 양발의 발끝에 미량의 흙이 묻어 있는 외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던 것 등 범행 현장의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의 자백에 따르면 위와 같이 논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또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하면서 왼발이 논에 빠져 고무신을 벗어 씻었다는 것임에도 당일 23:30경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피고인을 접대하면서 윤락행위를 한 술집 종업원 공소외 3은 당시 피고인의 옷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묻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신체와 집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도 그와 같은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팬티에 피로 보이는 붉은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세탁하도록 벗어놓았다고 자백하였으나( 공소외 11은 위 팬티를 그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10월 5일 세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날 피고인의 신체와 집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⑤ 무엇보다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에 피고인은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심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5의 진술, 역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빗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4의 진술,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 앞 부분에 불그스레한 것이 묻어 있었고, 사건 당일 20:00가 조금 지난 무렵 피고인이 집 밖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1의 진술 등은 모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강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심이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피고인이 1972. 10. 10. 검사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경찰관이 피고인과 검사 몰래 또는 피고인 몰래 녹음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공소외 7, 8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경찰이 압수한 ‘검은색 접는 빗’과 ‘파란색 동아연필’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나, ① 우선 공소외 7은 재심대상사건의 원심에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빗은 접는 것이 아니고, 또 연필도 노란색 계통이었다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② 공소외 8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라고 한다)의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빗은 노란색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③ 무엇보다도 위 각 진술은 위 빗과 연필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5, 4의 각 진술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어서 공소외 12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2는 사건 당일 저녁을 먹고 조금 지난 무렵 피해자가 다른 두 아이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만화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①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양옆에서 함께 걸어가던 아이들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른다는 것임에도 피해자만은 정확하게 알아보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당시는 밤이었고 피해자와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으므로 누군가를 정확히 식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2는 이 법원 99재노17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밤이고 거리가 1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그때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지만 경찰의 유도로 그와 같이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무엇보다도 그 무렵 피고인의 만화가게 안에 있던 공소외 13, 5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만화가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라) 계속하여 공소외 13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3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19:50경 만화가게에 왔다가 아들인 공소외 5에게 “ 공소외 5야 나 먼저 간다”라는 말을 하고 나갔고, 나가면서 만화가게 문앞에서 텔레비전을 훔쳐보고 있던 아이들을 야단을 쳐서 내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피고인이 만화가게에 오자마자 그의 지시로 학교도 가지 아니한 채 하루 종일 혼자서 만화가게를 보고 있던 아들 공소외 5에게 “먼저 간다”는 말을 하고 다시 갔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도저히 맞지 아니한 점, ②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화가게 앞에 있던 아이들을 내쫓았다면 의당 수사기관에 의하여 그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사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공소외 14, 15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진술의 취지는 이 사건 당일 21:00경 범행 현장 부근 배수로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씻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이나, ① 위 각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어두워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위 공소외 14, 15는 위 장면을 목격한 후 각자 집으로 가서 라디오를 켜자 9시 뉴스가 끝나고 연속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시각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날은 축구중계 때문에 9시 뉴스가 방송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므로(증거기록 954쪽), 위 각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범행시각에 대한 검토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1972. 9. 27. 저녁을 먹은 후 19:00경 만화가게를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간 사실, 피해자의 위 내용물을 검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공소외 16은 1972. 10. 11. 피해자가 식후 1~2시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증거기록 658쪽)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는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근거로 피해자가 21:00경 사망한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공소외 17 작성의 부검감정서(증거기록 39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날인 1972. 9. 28.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의사 공소외 17은 피해자의 위 내용물 상태로 보아 피해자는 식후 30~50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한 사실 또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연 위 양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이 더 신뢰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위 내용물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자연소화가 이루어지고 그 정도는 바깥 온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위 공소외 17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직후 이를 부검하여 그 위 내용물을 기초로 감정을 하였음에 반하여 공소외 16은 위와 같이 부검을 거친 위 내용물을 그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후 병에 담긴 상태로 받아 감정한 점, 둘째, 만약 피해자가 식후 1~2시간이 지나서 사망한 것이라면 적어도 사건 당일 집을 나간 19:00경부터 사망한 21:00경까지의 행적 중 일부라도 밝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위 시간 사이의 어떠한 행적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1~2시간 사이에 살해되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6의 감정결과보다는 집을 나간 직후 살해되었다는 취지의 의사 공소외 17의 감정서가 더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당일인 1972. 9. 27.은 18:19에 일몰이 되었으나 그 후 약 35분 정도 박명이 계속되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11쪽), 완전히 어두워진 시각은 18:54 이후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당일 공소외 18, 19와 함께 어두워질 때(약 19:00정도)까지 불을 켜 놓고 점포개조작업(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 ◇◇◇집’을 만화가게로 개조하는 작업)을 한 후 위 공소외 18, 19와 막걸리 2되를 나누어 마셨고, 이어서 공소외 18과 공소외 19가 돌아가고도 빚을 받으러 온 공소외 20과 한참 동안 얘기하면서 다시 막걸리를 마신 점( 공소외 18, 19, 20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당일 20:00경 무렵까지는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검사도 이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이 20:30경에 집을 나간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 21:00경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0은 피고인의 집을 나서기 전에 22:00경 끊어지는 막차를 걱정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외 20은 재심대상사건의 원심에서 피고인의 집을 나서기 전 21:00를 알리는 시계 타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가 위증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그가 떠나기 전에 막차를 걱정하였다는 것만은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공소외 20의 며느리인 공소외 21 또한 공소외 20이 그날 21:00를 넘어 귀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공소외 5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한국과 버마 사이의 축구경기가 막 끝난 무렵[당일 방송편성표(증거기록 745쪽)에 따르면 21:30에 종료되었다] 만화가게에 들러 공소외 5에게 과자 ‘요깡’을 사주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만화가게 주변에 있는 점포의 주인 공소외 22 또한 당일 21:00가 넘은 무렵 피고인이 과자 ‘요깡’을 사갔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일 21:00경까지 집에 있다가 나와서 만화가게로 갔었다는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결국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택
판사 이용구
판사 김인택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5mt0aiv0jbb7iizvbl5o0x03test6lj
464124
464123
2026-09-26T12:55:01Z
Bykim2012
3227
464124
wikitext
text/x-wiki
{{초안 문서}}
{{정리 필요}}
{{대한민국의 판례
| 제목 = 2008노3293
| 부제 = 강간치사·살인
| 구분 =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 2009. 2. 6.
| 이전 =
| 이후 =
| 설명 =
}}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 사 김용남
==변 호 인==
변호사 정영대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검사 작성의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고, 그 밖에 공소외 7, 4의 각 진술과 원심 증인 공소외 8의 진술 등에 의하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빗과 연필은 피고인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에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묻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검사의 항소이유 중에는 원심의 재심개시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그것이 확정된 이상 그 당부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검토
(1) 먼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폭행·협박 내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검사는, 원심이 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만 명시적으로 그 임의성을 부인하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임의성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전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조사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고, 더욱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의 자백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1972. 9. 27. 20:00경 집을 나가 약 300미터 떨어진 피고인 운영의 ‘ △△만화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는 것이나, 이는 같은 날 19:00경 만화가게를 간다고 집을 나간 이후 사망할 때까지 어느 곳에도 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자의 행적과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피해자의 집에서 ‘ △△만화가게’까지의 거리는 불과 200여 미터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고인의 만화가게가 아닌 ‘ □□만화가게’의 TV시청권이 발견된 것과도 들어맞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여 약간의 몸싸움을 하였고, 실신한 피해자를 안고 약 16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간음을 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이는 범행 후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범행 현장이 물기가 남아 있는 논임에도 그 바닥에 발자국과 같은 몸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몸에서도 양발의 발끝에 미량의 흙이 묻어 있는 외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던 것 등 범행 현장의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의 자백에 따르면 위와 같이 논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또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하면서 왼발이 논에 빠져 고무신을 벗어 씻었다는 것임에도 당일 23:30경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피고인을 접대하면서 윤락행위를 한 술집 종업원 공소외 3은 당시 피고인의 옷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묻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신체와 집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도 그와 같은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팬티에 피로 보이는 붉은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세탁하도록 벗어놓았다고 자백하였으나( 공소외 11은 위 팬티를 그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10월 5일 세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날 피고인의 신체와 집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⑤ 무엇보다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에 피고인은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심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5의 진술, 역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빗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4의 진술,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 앞 부분에 불그스레한 것이 묻어 있었고, 사건 당일 20:00가 조금 지난 무렵 피고인이 집 밖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1의 진술 등은 모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강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심이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피고인이 1972. 10. 10. 검사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경찰관이 피고인과 검사 몰래 또는 피고인 몰래 녹음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공소외 7, 8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경찰이 압수한 ‘검은색 접는 빗’과 ‘파란색 동아연필’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나, ① 우선 공소외 7은 재심대상사건의 원심에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빗은 접는 것이 아니고, 또 연필도 노란색 계통이었다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② 공소외 8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라고 한다)의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빗은 노란색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③ 무엇보다도 위 각 진술은 위 빗과 연필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5, 4의 각 진술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어서 공소외 12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2는 사건 당일 저녁을 먹고 조금 지난 무렵 피해자가 다른 두 아이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만화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①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양옆에서 함께 걸어가던 아이들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른다는 것임에도 피해자만은 정확하게 알아보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당시는 밤이었고 피해자와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으므로 누군가를 정확히 식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2는 이 법원 99재노17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밤이고 거리가 1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그때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지만 경찰의 유도로 그와 같이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무엇보다도 그 무렵 피고인의 만화가게 안에 있던 공소외 13, 5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만화가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라) 계속하여 공소외 13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3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19:50경 만화가게에 왔다가 아들인 공소외 5에게 “ 공소외 5야 나 먼저 간다”라는 말을 하고 나갔고, 나가면서 만화가게 문앞에서 텔레비전을 훔쳐보고 있던 아이들을 야단을 쳐서 내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피고인이 만화가게에 오자마자 그의 지시로 학교도 가지 아니한 채 하루 종일 혼자서 만화가게를 보고 있던 아들 공소외 5에게 “먼저 간다”는 말을 하고 다시 갔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도저히 맞지 아니한 점, ②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화가게 앞에 있던 아이들을 내쫓았다면 의당 수사기관에 의하여 그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사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공소외 14, 15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진술의 취지는 이 사건 당일 21:00경 범행 현장 부근 배수로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씻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이나, ① 위 각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어두워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위 공소외 14, 15는 위 장면을 목격한 후 각자 집으로 가서 라디오를 켜자 9시 뉴스가 끝나고 연속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시각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날은 축구중계 때문에 9시 뉴스가 방송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므로(증거기록 954쪽), 위 각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범행시각에 대한 검토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1972. 9. 27. 저녁을 먹은 후 19:00경 만화가게를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간 사실, 피해자의 위 내용물을 검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공소외 16은 1972. 10. 11. 피해자가 식후 1~2시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증거기록 658쪽)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는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근거로 피해자가 21:00경 사망한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공소외 17 작성의 부검감정서(증거기록 39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날인 1972. 9. 28.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의사 공소외 17은 피해자의 위 내용물 상태로 보아 피해자는 식후 30~50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한 사실 또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연 위 양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이 더 신뢰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위 내용물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자연소화가 이루어지고 그 정도는 바깥 온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위 공소외 17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직후 이를 부검하여 그 위 내용물을 기초로 감정을 하였음에 반하여 공소외 16은 위와 같이 부검을 거친 위 내용물을 그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후 병에 담긴 상태로 받아 감정한 점, 둘째, 만약 피해자가 식후 1~2시간이 지나서 사망한 것이라면 적어도 사건 당일 집을 나간 19:00경부터 사망한 21:00경까지의 행적 중 일부라도 밝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위 시간 사이의 어떠한 행적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1~2시간 사이에 살해되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6의 감정결과보다는 집을 나간 직후 살해되었다는 취지의 의사 공소외 17의 감정서가 더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당일인 1972. 9. 27.은 18:19에 일몰이 되었으나 그 후 약 35분 정도 박명이 계속되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11쪽), 완전히 어두워진 시각은 18:54 이후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당일 공소외 18, 19와 함께 어두워질 때(약 19:00정도)까지 불을 켜 놓고 점포개조작업(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 ◇◇◇집’을 만화가게로 개조하는 작업)을 한 후 위 공소외 18, 19와 막걸리 2되를 나누어 마셨고, 이어서 공소외 18과 공소외 19가 돌아가고도 빚을 받으러 온 공소외 20과 한참 동안 얘기하면서 다시 막걸리를 마신 점( 공소외 18, 19, 20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당일 20:00경 무렵까지는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검사도 이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이 20:30경에 집을 나간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 21:00경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0은 피고인의 집을 나서기 전에 22:00경 끊어지는 막차를 걱정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외 20은 재심대상사건의 원심에서 피고인의 집을 나서기 전 21:00를 알리는 시계 타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가 위증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그가 떠나기 전에 막차를 걱정하였다는 것만은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공소외 20의 며느리인 공소외 21 또한 공소외 20이 그날 21:00를 넘어 귀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공소외 5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한국과 버마 사이의 축구경기가 막 끝난 무렵[당일 방송편성표(증거기록 745쪽)에 따르면 21:30에 종료되었다] 만화가게에 들러 공소외 5에게 과자 ‘요깡’을 사주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만화가게 주변에 있는 점포의 주인 공소외 22 또한 당일 21:00가 넘은 무렵 피고인이 과자 ‘요깡’을 사갔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일 21:00경까지 집에 있다가 나와서 만화가게로 갔었다는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결국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택
판사 이용구
판사 김인택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h978mi73l5b5ud5kyod6ksdagiaovpj
모비딕
0
49774
464144
459966
2026-09-27T05:48:23Z
Bykim2012
3227
464144
wikitext
text/x-wiki
{{header
|title=[[w:모비딕|모비딕]] ([[s:en:Moby-Dick (1851) US 서지|Moby-Dick]] 1851 US 서지,an unabridged version)
|section=NEW YORK:HARPER & BROTHERS, PUBLISHERS.
|author= [[저자:허먼 멜빌|허먼 멜빌]](Herman Melville)
|주해 =
|역자=
|previous=
|next=[[모비딕/1장|1장]]
|notes=
}}
<!--
천천히,하나씩,정성스럽게.
{{col-begin}}
{{col-2}}
{{col-2}}
{{col-end}}
-->
{{col-begin}}
{{col-2}}
: Chapter 1 - Loomings
: Chapter 2 - The Carpet-Bag
: Chapter 3 - The Spouter Inn
: Chapter 4 - The Counterpane
: Chapter 5 - Breakfast
: Chapter 6 - The Street
: Chapter 7 - The Chapel
: Chapter 8 - The Pulpit
: Chapter 9 - The Sermon
: Chapter 10 - A Bosom Friend
: Chapter 11 - Nightgown
: Chapter 12 - Biographical
: Chapter 13 - Wheelbarrow
: Chapter 14 - Nantucket
: Chapter 15 - Chowder
: Chapter 16 - The Ship
: Chapter 17 - The Ramadan
: Chapter 18 - His Mark
: Chapter 19 - The Prophet
: Chapter 20 - All Astir
: Chapter 21 - Going Aboard
: Chapter 22 - Merry Christmas
: Chapter 23 - The Lee Shore
: Chapter 24 - The Advocate
: Chapter 25 - Postscript
: Chapter 26 - Knights and Squires
: Chapter 27 - Knights and Squires
: Chapter 28 - Ahab
: Chapter 29 - Enter Ahab; To Him, Stubb
: Chapter 30 - The Pipe
: Chapter 31 - Queen Mab
: Chapter 32 - Cetology
: Chapter 33 - The Specksynder
: Chapter 34 - The Cabin-Table
: Chapter 35 - The Mast-Head
: Chapter 36 - The Quarter-Deck
: Chapter 37 - Sunset
: Chapter 38 - Dusk
: Chapter 39 - First Night Watch
: Chapter 40 - Midnight, Forecastle
: Chapter 41 - Moby Dick
: Chapter 42 - The Whiteness of the Whale
: Chapter 43 - Hark!
: Chapter 44 - The Chart
: Chapter 45 - The Affidavit
: Chapter 46 - Surmises
: Chapter 47 - The Mat-Maker
: Chapter 48 - The First Lowering
: Chapter 49 - The Hyena
: Chapter 50 - Ahab's Boat and Crew. Fedallah
: Chapter 51 - The Spirit-Spout
: Chapter 52 - The Albatross
: Chapter 53 - The Gam
: Chapter 54 - The Town-Ho's Story
: Chapter 55 - Of the Monstrous Pictures of Whales
: Chapter 56 - Of the Less Erroneous Pictures of Whales and the True Pictures of Whaling Scenes
: Chapter 57 - Of Whales in Paint; in Teeth; in Wood; in Sheet-Iron; in Stone; in Mountains; in Stars
: Chapter 58 - Brit
: Chapter 59 - Squid
: Chapter 60 - The Line
: Chapter 61 - Stubb Kills a Whale
: Chapter 62 - The Dart
: Chapter 63 - The Crotch
: Chapter 64 - Stubb's Supper
: Chapter 65 - The Whale as a Dish
: Chapter 66 - The Shark Massacre
: Chapter 67 - Cutting In
: Chapter 68 - The Blanket
: Chapter 69 - The Funeral
: Chapter 70 - The Sphynx
: Chapter 71 - The Jeroboam's Story
: Chapter 72 - The Monkey-Rope
: Chapter 73 - Stubb and Flask Kill a Right Whale; and Then Have a Talk Over Him
: Chapter 74 - The Sperm Whale's Head--Contrasted View
: Chapter 75 - The Right Whale's Head--Contrasted View
: Chapter 76 - The Battering-Ram
: Chapter 77 - The Great Heidelburgh Ton
: Chapter 78 - Cistern and Buckets
: Chapter 79 - The Prairie
: Chapter 80 - The Nut
: Chapter 81 - The Pequod Meets The Virgin
: Chapter 82 - The Honor and Glory of Whaling
: Chapter 83 - Jonah Historically Regarded
: Chapter 84 - Pitchpoling
: Chapter 85 - The Fountain
: Chapter 86 - The Tail
: Chapter 87 - The Great Armada
: Chapter 88 - Schools and Schoolmasters
: Chapter 89 - Fast-Fish and Loose-Fish
: Chapter 90 - Heads or Tails
: Chapter 91 - The Pequod Meets The Rose-Bud
: Chapter 92 - Ambergris
: Chapter 93 - The Castaway
: Chapter 94 - A Squeeze of the Hand
: Chapter 95 - The Cassock
: Chapter 96 - The Try-Works
: Chapter 97 - The Lamp
: Chapter 98 - Stowing Down and Clearing Up
: Chapter 99 - The Doubloon
: Chapter 100 - Leg and Arm; The Pequod of Nantucket, Meets the Samuel Enderby, of London
: Chapter 101 - The Decanter
: Chapter 102 - A Bower in the Arsacides
: Chapter 103 - Measurement of The Whale's Skeleton
: Chapter 104 - The Fossil Whale
: Chapter 105 - Does the Whale's Magnitude Diminish?--Will He Perish?
: Chapter 106 - Ahab's Leg
: Chapter 107 - The Carpenter
: Chapter 108 - Ahab and the Carpenter
: Chapter 109 - Ahab and Starbuck in the Cabin
: Chapter 110 - Queequeg in His Coffin
: Chapter 111 - The Pacific
: Chapter 112 - The Blacksmith
: Chapter 113 - The Forge
: Chapter 114 - The Gilder
: Chapter 115 - The Pequod Meets the Bachelor
: Chapter 116 - The Dying Whale
: Chapter 117 - The Whale Watch
: Chapter 118 - The Quadrant
: Chapter 119 - The Candles
: Chapter 120 - The Deck Toward the End of the First Night Watch
: Chapter 121 - Midnight--The Forecastle Bulwarks
: Chapter 122 - Midnight Aloft.--Thunder and Lightning
: Chapter 123 - The Musket
: Chapter 124 - The Needle
: Chapter 125 - The Log and Line
: Chapter 126 - The Life Buoy
: Chapter 127 - The Deck
: Chapter 128 - The Pequod Meets the Rachel
: Chapter 129 - The Cabin
: Chapter 130 - The Hat
: Chapter 131 - The Pequod Meets the Delight
: Chapter 132 - The Symphony
: Chapter 133 - The Chase--First Day
: Chapter 134 - The Chase--Second Day
: Chapter 135 - The Chase--Third Day
Epilogue
{{col-2}}
:[[모비딕/1장|1장]] - 서서히 다가오는것들
:[[모비딕/2장|2장]] - 담요여행가방
:[[모비딕/3장|3장]] - 물을뿜어대는 고래 여인숙
:[[모비딕/4장|4장]] - 침대 덮개
:[[모비딕/5장|5장]] -
:[[모비딕/6장|6장]] -
:[[모비딕/7장|7장]] -
:[[모비딕/8장|8장]] -
:[[모비딕/9장|9장]] -
:[[모비딕/10장|10장]] -
:[[모비딕/11장|11장]] -
{{col-end}}
== 라이선스 ==
{{PD-old-100}}
[[분류:1851년 작품]]
[[분류:장편소설]]
[[en:Moby-Dick (1851) US 서지]]
6e2okh08w1j0wx0qmxbmdu1l448uu23
464145
464144
2026-09-27T05:56:55Z
Bykim2012
3227
464145
wikitext
text/x-wiki
{{header
|title=[[w:모비딕|모비딕]] ([[s:en:Moby-Dick (1851) US 서지|Moby-Dick]] 1851 US 서지,an unabridged version)
|section=NEW YORK:HARPER & BROTHERS, PUBLISHERS.
|author= [[저자:허먼 멜빌|허먼 멜빌]](Herman Melville)
|주해 =
|역자=
|previous=
|next=[[모비딕/1장|1장]]
|notes=
}}
<!--
천천히,하나씩,정성스럽게.
{{col-begin}}
{{col-2}}
{{col-2}}
{{col-end}}
-->
{{col-begin}}
{{col-2}}
: Chapter 1 - Loomings
: Chapter 2 - The Carpet-Bag
: Chapter 3 - The Spouter Inn
: Chapter 4 - The Counterpane
: Chapter 5 - Breakfast
: Chapter 6 - The Street
: Chapter 7 - The Chapel
: Chapter 8 - The Pulpit
: Chapter 9 - The Sermon
: Chapter 10 - A Bosom Friend
: Chapter 11 - Nightgown
: Chapter 12 - Biographical
: Chapter 13 - Wheelbarrow
: Chapter 14 - Nantucket
: Chapter 15 - Chowder
: Chapter 16 - The Ship
: Chapter 17 - The Ramadan
: Chapter 18 - His Mark
: Chapter 19 - The Prophet
: Chapter 20 - All Astir
: Chapter 21 - Going Aboard
: Chapter 22 - Merry Christmas
: Chapter 23 - The Lee Shore
: Chapter 24 - The Advocate
: Chapter 25 - Postscript
: Chapter 26 - Knights and Squires
: Chapter 27 - Knights and Squires
: Chapter 28 - Ahab
: Chapter 29 - Enter Ahab; To Him, Stubb
: Chapter 30 - The Pipe
: Chapter 31 - Queen Mab
: Chapter 32 - Cetology
: Chapter 33 - The Specksynder
: Chapter 34 - The Cabin-Table
: Chapter 35 - The Mast-Head
: Chapter 36 - The Quarter-Deck
: Chapter 37 - Sunset
: Chapter 38 - Dusk
: Chapter 39 - First Night Watch
: Chapter 40 - Midnight, Forecastle
: Chapter 41 - Moby Dick
: Chapter 42 - The Whiteness of the Whale
: Chapter 43 - Hark!
: Chapter 44 - The Chart
: Chapter 45 - The Affidavit
: Chapter 46 - Surmises
: Chapter 47 - The Mat-Maker
: Chapter 48 - The First Lowering
: Chapter 49 - The Hyena
: Chapter 50 - Ahab's Boat and Crew. Fedallah
: Chapter 51 - The Spirit-Spout
: Chapter 52 - The Albatross
: Chapter 53 - The Gam
: Chapter 54 - The Town-Ho's Story
: Chapter 55 - Of the Monstrous Pictures of Whales
: Chapter 56 - Of the Less Erroneous Pictures of Whales and the True Pictures of Whaling Scenes
: Chapter 57 - Of Whales in Paint; in Teeth; in Wood; in Sheet-Iron; in Stone; in Mountains; in Stars
: Chapter 58 - Brit
: Chapter 59 - Squid
: Chapter 60 - The Line
: Chapter 61 - Stubb Kills a Whale
: Chapter 62 - The Dart
: Chapter 63 - The Crotch
: Chapter 64 - Stubb's Supper
: Chapter 65 - The Whale as a Dish
: Chapter 66 - The Shark Massacre
: Chapter 67 - Cutting In
: Chapter 68 - The Blanket
: Chapter 69 - The Funeral
: Chapter 70 - The Sphynx
: Chapter 71 - The Jeroboam's Story
: Chapter 72 - The Monkey-Rope
: Chapter 73 - Stubb and Flask Kill a Right Whale; and Then Have a Talk Over Him
: Chapter 74 - The Sperm Whale's Head--Contrasted View
: Chapter 75 - The Right Whale's Head--Contrasted View
: Chapter 76 - The Battering-Ram
: Chapter 77 - The Great Heidelburgh Ton
: Chapter 78 - Cistern and Buckets
: Chapter 79 - The Prairie
: Chapter 80 - The Nut
: Chapter 81 - The Pequod Meets The Virgin
: Chapter 82 - The Honor and Glory of Whaling
: Chapter 83 - Jonah Historically Regarded
: Chapter 84 - Pitchpoling
: Chapter 85 - The Fountain
: Chapter 86 - The Tail
: Chapter 87 - The Great Armada
: Chapter 88 - Schools and Schoolmasters
: Chapter 89 - Fast-Fish and Loose-Fish
: Chapter 90 - Heads or Tails
: Chapter 91 - The Pequod Meets The Rose-Bud
: Chapter 92 - Ambergris
: Chapter 93 - The Castaway
: Chapter 94 - A Squeeze of the Hand
: Chapter 95 - The Cassock
: Chapter 96 - The Try-Works
: Chapter 97 - The Lamp
: Chapter 98 - Stowing Down and Clearing Up
: Chapter 99 - The Doubloon
: Chapter 100 - Leg and Arm; The Pequod of Nantucket, Meets the Samuel Enderby, of London
: Chapter 101 - The Decanter
: Chapter 102 - A Bower in the Arsacides
: Chapter 103 - Measurement of The Whale's Skeleton
: Chapter 104 - The Fossil Whale
: Chapter 105 - Does the Whale's Magnitude Diminish?--Will He Perish?
: Chapter 106 - Ahab's Leg
: Chapter 107 - The Carpenter
: Chapter 108 - Ahab and the Carpenter
: Chapter 109 - Ahab and Starbuck in the Cabin
: Chapter 110 - Queequeg in His Coffin
: Chapter 111 - The Pacific
: Chapter 112 - The Blacksmith
: Chapter 113 - The Forge
: Chapter 114 - The Gilder
: Chapter 115 - The Pequod Meets the Bachelor
: Chapter 116 - The Dying Whale
: Chapter 117 - The Whale Watch
: Chapter 118 - The Quadrant
: Chapter 119 - The Candles
: Chapter 120 - The Deck Toward the End of the First Night Watch
: Chapter 121 - Midnight--The Forecastle Bulwarks
: Chapter 122 - Midnight Aloft.--Thunder and Lightning
: Chapter 123 - The Musket
: Chapter 124 - The Needle
: Chapter 125 - The Log and Line
: Chapter 126 - The Life Buoy
: Chapter 127 - The Deck
: Chapter 128 - The Pequod Meets the Rachel
: Chapter 129 - The Cabin
: Chapter 130 - The Hat
: Chapter 131 - The Pequod Meets the Delight
: Chapter 132 - The Symphony
: Chapter 133 - The Chase--First Day
: Chapter 134 - The Chase--Second Day
: Chapter 135 - The Chase--Third Day
Epilogue
{{col-2}}
:[[모비딕/1장|1장]] - 서서히 다가오는것들
:[[모비딕/2장|2장]] - 담요여행가방
:[[모비딕/3장|3장]] - 물을뿜어대는 고래 여인숙
:[[모비딕/4장|4장]] - 침대 덮개
:[[모비딕/5장|5장]] -
:[[모비딕/6장|6장]] -
:[[모비딕/7장|7장]] -
:[[모비딕/8장|8장]] -
:[[모비딕/9장|9장]] -
:[[모비딕/10장|10장]] -
:[[모비딕/11장|11장]] -
:[[모비딕/12장|12장]] -
:[[모비딕/13장|13장]] -
:[[모비딕/14장|14장]] -
:[[모비딕/15장|15장]] -
:[[모비딕/16장|16장]] -
:[[모비딕/17장|17장]] -
:[[모비딕/18장|18장]] -
:[[모비딕/19장|19장]] -
:[[모비딕/20장|20장]] -
:[[모비딕/21장|21장]] -
:[[모비딕/22장|22장]] -
:[[모비딕/23장|23장]] -
:[[모비딕/24장|24장]] -
:[[모비딕/25장|25장]] -
:[[모비딕/26장|26장]] -
:[[모비딕/27장|27장]] -
:[[모비딕/28장|28장]] -
:[[모비딕/29장|29장]] -
:[[모비딕/30장|30장]] -
:[[모비딕/31장|31장]] -
:[[모비딕/32장|32장]] -
:[[모비딕/33장|33장]] -
:[[모비딕/34장|34장]] -
:[[모비딕/35장|35장]] -
:[[모비딕/36장|36장]] -
:[[모비딕/37장|37장]] -
:[[모비딕/38장|38장]] -
:[[모비딕/39장|39장]] -
:[[모비딕/40장|40장]] -
:[[모비딕/41장|41장]] -
:[[모비딕/42장|42장]] -
:[[모비딕/43장|43장]] -
:[[모비딕/44장|44장]] -
:[[모비딕/45장|45장]] -
:[[모비딕/46장|46장]] -
:[[모비딕/47장|47장]] -
:[[모비딕/48장|48장]] -
:[[모비딕/49장|49장]] -
:[[모비딕/50장|50장]] -
:[[모비딕/51장|51장]] -
:[[모비딕/52장|52장]] -
:[[모비딕/53장|53장]] -
:[[모비딕/54장|54장]] -
:[[모비딕/55장|55장]] -
:[[모비딕/56장|56장]] -
:[[모비딕/57장|57장]] -
:[[모비딕/58장|58장]] -
:[[모비딕/59장|59장]] -
:[[모비딕/60장|60장]] -
:[[모비딕/61장|61장]] -
:[[모비딕/62장|62장]] -
:[[모비딕/63장|63장]] -
:[[모비딕/64장|64장]] -
:[[모비딕/65장|65장]] -
:[[모비딕/66장|66장]] -
:[[모비딕/67장|67장]] -
:[[모비딕/68장|68장]] -
:[[모비딕/69장|69장]] -
:[[모비딕/70장|70장]] -
:[[모비딕/71장|71장]] -
:[[모비딕/72장|72장]] -
:[[모비딕/73장|73장]] -
:[[모비딕/74장|74장]] -
:[[모비딕/75장|75장]] -
:[[모비딕/76장|76장]] -
:[[모비딕/77장|77장]] -
:[[모비딕/78장|78장]] -
:[[모비딕/79장|79장]] -
:[[모비딕/80장|80장]] -
:[[모비딕/81장|81장]] -
:[[모비딕/82장|82장]] -
:[[모비딕/83장|83장]] -
:[[모비딕/84장|84장]] -
:[[모비딕/85장|85장]] -
:[[모비딕/86장|86장]] -
:[[모비딕/87장|87장]] -
:[[모비딕/88장|88장]] -
:[[모비딕/89장|89장]] -
:[[모비딕/90장|90장]] -
:[[모비딕/91장|91장]] -
:[[모비딕/92장|92장]] -
:[[모비딕/93장|93장]] -
:[[모비딕/94장|94장]] -
:[[모비딕/95장|95장]] -
:[[모비딕/96장|96장]] -
:[[모비딕/97장|97장]] -
:[[모비딕/98장|98장]] -
:[[모비딕/99장|99장]] -
:[[모비딕/100장|100장]] -
:[[모비딕/101장|101장]] -
:[[모비딕/102장|102장]] -
:[[모비딕/103장|103장]] -
:[[모비딕/104장|104장]] -
:[[모비딕/105장|105장]] -
:[[모비딕/106장|106장]] -
:[[모비딕/107장|107장]] -
:[[모비딕/108장|108장]] -
:[[모비딕/109장|109장]] -
:[[모비딕/110장|110장]] -
:[[모비딕/111장|111장]] -
:[[모비딕/112장|112장]] -
:[[모비딕/113장|113장]] -
:[[모비딕/114장|114장]] -
:[[모비딕/115장|115장]] -
:[[모비딕/116장|116장]] -
:[[모비딕/117장|117장]] -
:[[모비딕/118장|118장]] -
:[[모비딕/119장|119장]] -
:[[모비딕/120장|120장]] -
:[[모비딕/121장|121장]] -
:[[모비딕/122장|122장]] -
:[[모비딕/123장|123장]] -
:[[모비딕/124장|124장]] -
:[[모비딕/125장|125장]] -
:[[모비딕/126장|126장]] -
:[[모비딕/127장|127장]] -
:[[모비딕/128장|128장]] -
:[[모비딕/129장|129장]] -
:[[모비딕/130장|130장]] -
:[[모비딕/131장|131장]] -
:[[모비딕/132장|132장]] -
:[[모비딕/133장|133장]] -
:[[모비딕/134장|134장]] -
:[[모비딕/135장|135장]] -
{{col-end}}
== 라이선스 ==
{{PD-old-100}}
[[분류:1851년 작품]]
[[분류:장편소설]]
[[en:Moby-Dick (1851) US 서지]]
mkers3pf33mpyi71fl97bsaaprgypsp
464146
464145
2026-09-27T05:58:13Z
Bykim2012
3227
464146
wikitext
text/x-wiki
{{header
|title=[[w:모비딕|모비딕]] ([[s:en:
Moby-Dick (Melville)|Moby-Dick]] 1851 US 서지,an unabridged version)
|section=NEW YORK:HARPER & BROTHERS, PUBLISHERS.
|author= [[저자:허먼 멜빌|허먼 멜빌]](Herman Melville)
|주해 =
|역자=
|previous=
|next=[[모비딕/1장|1장]]
|notes=
}}
<!--
천천히,하나씩,정성스럽게.
{{col-begin}}
{{col-2}}
{{col-2}}
{{col-end}}
-->
{{col-begin}}
{{col-2}}
: Chapter 1 - Loomings
: Chapter 2 - The Carpet-Bag
: Chapter 3 - The Spouter Inn
: Chapter 4 - The Counterpane
: Chapter 5 - Breakfast
: Chapter 6 - The Street
: Chapter 7 - The Chapel
: Chapter 8 - The Pulpit
: Chapter 9 - The Sermon
: Chapter 10 - A Bosom Friend
: Chapter 11 - Nightgown
: Chapter 12 - Biographical
: Chapter 13 - Wheelbarrow
: Chapter 14 - Nantucket
: Chapter 15 - Chowder
: Chapter 16 - The Ship
: Chapter 17 - The Ramadan
: Chapter 18 - His Mark
: Chapter 19 - The Prophet
: Chapter 20 - All Astir
: Chapter 21 - Going Aboard
: Chapter 22 - Merry Christmas
: Chapter 23 - The Lee Shore
: Chapter 24 - The Advocate
: Chapter 25 - Postscript
: Chapter 26 - Knights and Squires
: Chapter 27 - Knights and Squires
: Chapter 28 - Ahab
: Chapter 29 - Enter Ahab; To Him, Stubb
: Chapter 30 - The Pipe
: Chapter 31 - Queen Mab
: Chapter 32 - Cetology
: Chapter 33 - The Specksynder
: Chapter 34 - The Cabin-Table
: Chapter 35 - The Mast-Head
: Chapter 36 - The Quarter-Deck
: Chapter 37 - Sunset
: Chapter 38 - Dusk
: Chapter 39 - First Night Watch
: Chapter 40 - Midnight, Forecastle
: Chapter 41 - Moby Dick
: Chapter 42 - The Whiteness of the Whale
: Chapter 43 - Hark!
: Chapter 44 - The Chart
: Chapter 45 - The Affidavit
: Chapter 46 - Surmises
: Chapter 47 - The Mat-Maker
: Chapter 48 - The First Lowering
: Chapter 49 - The Hyena
: Chapter 50 - Ahab's Boat and Crew. Fedallah
: Chapter 51 - The Spirit-Spout
: Chapter 52 - The Albatross
: Chapter 53 - The Gam
: Chapter 54 - The Town-Ho's Story
: Chapter 55 - Of the Monstrous Pictures of Whales
: Chapter 56 - Of the Less Erroneous Pictures of Whales and the True Pictures of Whaling Scenes
: Chapter 57 - Of Whales in Paint; in Teeth; in Wood; in Sheet-Iron; in Stone; in Mountains; in Stars
: Chapter 58 - Brit
: Chapter 59 - Squid
: Chapter 60 - The Line
: Chapter 61 - Stubb Kills a Whale
: Chapter 62 - The Dart
: Chapter 63 - The Crotch
: Chapter 64 - Stubb's Supper
: Chapter 65 - The Whale as a Dish
: Chapter 66 - The Shark Massacre
: Chapter 67 - Cutting In
: Chapter 68 - The Blanket
: Chapter 69 - The Funeral
: Chapter 70 - The Sphynx
: Chapter 71 - The Jeroboam's Story
: Chapter 72 - The Monkey-Rope
: Chapter 73 - Stubb and Flask Kill a Right Whale; and Then Have a Talk Over Him
: Chapter 74 - The Sperm Whale's Head--Contrasted View
: Chapter 75 - The Right Whale's Head--Contrasted View
: Chapter 76 - The Battering-Ram
: Chapter 77 - The Great Heidelburgh Ton
: Chapter 78 - Cistern and Buckets
: Chapter 79 - The Prairie
: Chapter 80 - The Nut
: Chapter 81 - The Pequod Meets The Virgin
: Chapter 82 - The Honor and Glory of Whaling
: Chapter 83 - Jonah Historically Regarded
: Chapter 84 - Pitchpoling
: Chapter 85 - The Fountain
: Chapter 86 - The Tail
: Chapter 87 - The Great Armada
: Chapter 88 - Schools and Schoolmasters
: Chapter 89 - Fast-Fish and Loose-Fish
: Chapter 90 - Heads or Tails
: Chapter 91 - The Pequod Meets The Rose-Bud
: Chapter 92 - Ambergris
: Chapter 93 - The Castaway
: Chapter 94 - A Squeeze of the Hand
: Chapter 95 - The Cassock
: Chapter 96 - The Try-Works
: Chapter 97 - The Lamp
: Chapter 98 - Stowing Down and Clearing Up
: Chapter 99 - The Doubloon
: Chapter 100 - Leg and Arm; The Pequod of Nantucket, Meets the Samuel Enderby, of London
: Chapter 101 - The Decanter
: Chapter 102 - A Bower in the Arsacides
: Chapter 103 - Measurement of The Whale's Skeleton
: Chapter 104 - The Fossil Whale
: Chapter 105 - Does the Whale's Magnitude Diminish?--Will He Perish?
: Chapter 106 - Ahab's Leg
: Chapter 107 - The Carpenter
: Chapter 108 - Ahab and the Carpenter
: Chapter 109 - Ahab and Starbuck in the Cabin
: Chapter 110 - Queequeg in His Coffin
: Chapter 111 - The Pacific
: Chapter 112 - The Blacksmith
: Chapter 113 - The Forge
: Chapter 114 - The Gilder
: Chapter 115 - The Pequod Meets the Bachelor
: Chapter 116 - The Dying Whale
: Chapter 117 - The Whale Watch
: Chapter 118 - The Quadrant
: Chapter 119 - The Candles
: Chapter 120 - The Deck Toward the End of the First Night Watch
: Chapter 121 - Midnight--The Forecastle Bulwarks
: Chapter 122 - Midnight Aloft.--Thunder and Lightning
: Chapter 123 - The Musket
: Chapter 124 - The Needle
: Chapter 125 - The Log and Line
: Chapter 126 - The Life Buoy
: Chapter 127 - The Deck
: Chapter 128 - The Pequod Meets the Rachel
: Chapter 129 - The Cabin
: Chapter 130 - The Hat
: Chapter 131 - The Pequod Meets the Delight
: Chapter 132 - The Symphony
: Chapter 133 - The Chase--First Day
: Chapter 134 - The Chase--Second Day
: Chapter 135 - The Chase--Third Day
Epilogue
{{col-2}}
:[[모비딕/1장|1장]] - 서서히 다가오는것들
:[[모비딕/2장|2장]] - 담요여행가방
:[[모비딕/3장|3장]] - 물을뿜어대는 고래 여인숙
:[[모비딕/4장|4장]] - 침대 덮개
:[[모비딕/5장|5장]] -
:[[모비딕/6장|6장]] -
:[[모비딕/7장|7장]] -
:[[모비딕/8장|8장]] -
:[[모비딕/9장|9장]] -
:[[모비딕/10장|10장]] -
:[[모비딕/11장|11장]] -
:[[모비딕/12장|12장]] -
:[[모비딕/13장|13장]] -
:[[모비딕/14장|14장]] -
:[[모비딕/15장|15장]] -
:[[모비딕/16장|16장]] -
:[[모비딕/17장|17장]] -
:[[모비딕/18장|18장]] -
:[[모비딕/19장|19장]] -
:[[모비딕/20장|20장]] -
:[[모비딕/21장|21장]] -
:[[모비딕/22장|22장]] -
:[[모비딕/23장|23장]] -
:[[모비딕/24장|24장]] -
:[[모비딕/25장|25장]] -
:[[모비딕/26장|26장]] -
:[[모비딕/27장|27장]] -
:[[모비딕/28장|28장]] -
:[[모비딕/29장|29장]] -
:[[모비딕/30장|30장]] -
:[[모비딕/31장|31장]] -
:[[모비딕/32장|32장]] -
:[[모비딕/33장|33장]] -
:[[모비딕/34장|34장]] -
:[[모비딕/35장|35장]] -
:[[모비딕/36장|36장]] -
:[[모비딕/37장|37장]] -
:[[모비딕/38장|38장]] -
:[[모비딕/39장|39장]] -
:[[모비딕/40장|40장]] -
:[[모비딕/41장|41장]] -
:[[모비딕/42장|42장]] -
:[[모비딕/43장|43장]] -
:[[모비딕/44장|44장]] -
:[[모비딕/45장|45장]] -
:[[모비딕/46장|46장]] -
:[[모비딕/47장|47장]] -
:[[모비딕/48장|48장]] -
:[[모비딕/49장|49장]] -
:[[모비딕/50장|50장]] -
:[[모비딕/51장|51장]] -
:[[모비딕/52장|52장]] -
:[[모비딕/53장|53장]] -
:[[모비딕/54장|54장]] -
:[[모비딕/55장|55장]] -
:[[모비딕/56장|56장]] -
:[[모비딕/57장|57장]] -
:[[모비딕/58장|58장]] -
:[[모비딕/59장|59장]] -
:[[모비딕/60장|60장]] -
:[[모비딕/61장|61장]] -
:[[모비딕/62장|62장]] -
:[[모비딕/63장|63장]] -
:[[모비딕/64장|64장]] -
:[[모비딕/65장|65장]] -
:[[모비딕/66장|66장]] -
:[[모비딕/67장|67장]] -
:[[모비딕/68장|68장]] -
:[[모비딕/69장|69장]] -
:[[모비딕/70장|70장]] -
:[[모비딕/71장|71장]] -
:[[모비딕/72장|72장]] -
:[[모비딕/73장|73장]] -
:[[모비딕/74장|74장]] -
:[[모비딕/75장|75장]] -
:[[모비딕/76장|76장]] -
:[[모비딕/77장|77장]] -
:[[모비딕/78장|78장]] -
:[[모비딕/79장|79장]] -
:[[모비딕/80장|80장]] -
:[[모비딕/81장|81장]] -
:[[모비딕/82장|82장]] -
:[[모비딕/83장|83장]] -
:[[모비딕/84장|84장]] -
:[[모비딕/85장|85장]] -
:[[모비딕/86장|86장]] -
:[[모비딕/87장|87장]] -
:[[모비딕/88장|88장]] -
:[[모비딕/89장|89장]] -
:[[모비딕/90장|90장]] -
:[[모비딕/91장|91장]] -
:[[모비딕/92장|92장]] -
:[[모비딕/93장|93장]] -
:[[모비딕/94장|94장]] -
:[[모비딕/95장|95장]] -
:[[모비딕/96장|96장]] -
:[[모비딕/97장|97장]] -
:[[모비딕/98장|98장]] -
:[[모비딕/99장|99장]] -
:[[모비딕/100장|100장]] -
:[[모비딕/101장|101장]] -
:[[모비딕/102장|102장]] -
:[[모비딕/103장|103장]] -
:[[모비딕/104장|104장]] -
:[[모비딕/105장|105장]] -
:[[모비딕/106장|106장]] -
:[[모비딕/107장|107장]] -
:[[모비딕/108장|108장]] -
:[[모비딕/109장|109장]] -
:[[모비딕/110장|110장]] -
:[[모비딕/111장|111장]] -
:[[모비딕/112장|112장]] -
:[[모비딕/113장|113장]] -
:[[모비딕/114장|114장]] -
:[[모비딕/115장|115장]] -
:[[모비딕/116장|116장]] -
:[[모비딕/117장|117장]] -
:[[모비딕/118장|118장]] -
:[[모비딕/119장|119장]] -
:[[모비딕/120장|120장]] -
:[[모비딕/121장|121장]] -
:[[모비딕/122장|122장]] -
:[[모비딕/123장|123장]] -
:[[모비딕/124장|124장]] -
:[[모비딕/125장|125장]] -
:[[모비딕/126장|126장]] -
:[[모비딕/127장|127장]] -
:[[모비딕/128장|128장]] -
:[[모비딕/129장|129장]] -
:[[모비딕/130장|130장]] -
:[[모비딕/131장|131장]] -
:[[모비딕/132장|132장]] -
:[[모비딕/133장|133장]] -
:[[모비딕/134장|134장]] -
:[[모비딕/135장|135장]] -
{{col-end}}
== 라이선스 ==
{{PD-old-100}}
[[분류:1851년 작품]]
[[분류:장편소설]]
[[en:Moby-Dick (1851) US 서지]]
ep5cpxwe0z13jw0dpkihr6g3461bhgs
464147
464146
2026-09-27T05:59:02Z
Bykim2012
3227
464147
wikitext
text/x-wiki
{{header
|title=[[w:모비딕|모비딕]] ([[s:en:
Moby-Dick (1851) US edition] 1851 미국판,an unabridged version)
|section=NEW YORK:HARPER & BROTHERS, PUBLISHERS.
|author= [[저자:허먼 멜빌|허먼 멜빌]](Herman Melville)
|주해 =
|역자=
|previous=
|next=[[모비딕/1장|1장]]
|notes=
}}
<!--
천천히,하나씩,정성스럽게.
{{col-begin}}
{{col-2}}
{{col-2}}
{{col-end}}
-->
{{col-begin}}
{{col-2}}
: Chapter 1 - Loomings
: Chapter 2 - The Carpet-Bag
: Chapter 3 - The Spouter Inn
: Chapter 4 - The Counterpane
: Chapter 5 - Breakfast
: Chapter 6 - The Street
: Chapter 7 - The Chapel
: Chapter 8 - The Pulpit
: Chapter 9 - The Sermon
: Chapter 10 - A Bosom Friend
: Chapter 11 - Nightgown
: Chapter 12 - Biographical
: Chapter 13 - Wheelbarrow
: Chapter 14 - Nantucket
: Chapter 15 - Chowder
: Chapter 16 - The Ship
: Chapter 17 - The Ramadan
: Chapter 18 - His Mark
: Chapter 19 - The Prophet
: Chapter 20 - All Astir
: Chapter 21 - Going Aboard
: Chapter 22 - Merry Christmas
: Chapter 23 - The Lee Shore
: Chapter 24 - The Advocate
: Chapter 25 - Postscript
: Chapter 26 - Knights and Squires
: Chapter 27 - Knights and Squires
: Chapter 28 - Ahab
: Chapter 29 - Enter Ahab; To Him, Stubb
: Chapter 30 - The Pipe
: Chapter 31 - Queen Mab
: Chapter 32 - Cetology
: Chapter 33 - The Specksynder
: Chapter 34 - The Cabin-Table
: Chapter 35 - The Mast-Head
: Chapter 36 - The Quarter-Deck
: Chapter 37 - Sunset
: Chapter 38 - Dusk
: Chapter 39 - First Night Watch
: Chapter 40 - Midnight, Forecastle
: Chapter 41 - Moby Dick
: Chapter 42 - The Whiteness of the Whale
: Chapter 43 - Hark!
: Chapter 44 - The Chart
: Chapter 45 - The Affidavit
: Chapter 46 - Surmises
: Chapter 47 - The Mat-Maker
: Chapter 48 - The First Lowering
: Chapter 49 - The Hyena
: Chapter 50 - Ahab's Boat and Crew. Fedallah
: Chapter 51 - The Spirit-Spout
: Chapter 52 - The Albatross
: Chapter 53 - The Gam
: Chapter 54 - The Town-Ho's Story
: Chapter 55 - Of the Monstrous Pictures of Whales
: Chapter 56 - Of the Less Erroneous Pictures of Whales and the True Pictures of Whaling Scenes
: Chapter 57 - Of Whales in Paint; in Teeth; in Wood; in Sheet-Iron; in Stone; in Mountains; in Stars
: Chapter 58 - Brit
: Chapter 59 - Squid
: Chapter 60 - The Line
: Chapter 61 - Stubb Kills a Whale
: Chapter 62 - The Dart
: Chapter 63 - The Crotch
: Chapter 64 - Stubb's Supper
: Chapter 65 - The Whale as a Dish
: Chapter 66 - The Shark Massacre
: Chapter 67 - Cutting In
: Chapter 68 - The Blanket
: Chapter 69 - The Funeral
: Chapter 70 - The Sphynx
: Chapter 71 - The Jeroboam's Story
: Chapter 72 - The Monkey-Rope
: Chapter 73 - Stubb and Flask Kill a Right Whale; and Then Have a Talk Over Him
: Chapter 74 - The Sperm Whale's Head--Contrasted View
: Chapter 75 - The Right Whale's Head--Contrasted View
: Chapter 76 - The Battering-Ram
: Chapter 77 - The Great Heidelburgh Ton
: Chapter 78 - Cistern and Buckets
: Chapter 79 - The Prairie
: Chapter 80 - The Nut
: Chapter 81 - The Pequod Meets The Virgin
: Chapter 82 - The Honor and Glory of Whaling
: Chapter 83 - Jonah Historically Regarded
: Chapter 84 - Pitchpoling
: Chapter 85 - The Fountain
: Chapter 86 - The Tail
: Chapter 87 - The Great Armada
: Chapter 88 - Schools and Schoolmasters
: Chapter 89 - Fast-Fish and Loose-Fish
: Chapter 90 - Heads or Tails
: Chapter 91 - The Pequod Meets The Rose-Bud
: Chapter 92 - Ambergris
: Chapter 93 - The Castaway
: Chapter 94 - A Squeeze of the Hand
: Chapter 95 - The Cassock
: Chapter 96 - The Try-Works
: Chapter 97 - The Lamp
: Chapter 98 - Stowing Down and Clearing Up
: Chapter 99 - The Doubloon
: Chapter 100 - Leg and Arm; The Pequod of Nantucket, Meets the Samuel Enderby, of London
: Chapter 101 - The Decanter
: Chapter 102 - A Bower in the Arsacides
: Chapter 103 - Measurement of The Whale's Skeleton
: Chapter 104 - The Fossil Whale
: Chapter 105 - Does the Whale's Magnitude Diminish?--Will He Perish?
: Chapter 106 - Ahab's Leg
: Chapter 107 - The Carpenter
: Chapter 108 - Ahab and the Carpenter
: Chapter 109 - Ahab and Starbuck in the Cabin
: Chapter 110 - Queequeg in His Coffin
: Chapter 111 - The Pacific
: Chapter 112 - The Blacksmith
: Chapter 113 - The Forge
: Chapter 114 - The Gilder
: Chapter 115 - The Pequod Meets the Bachelor
: Chapter 116 - The Dying Whale
: Chapter 117 - The Whale Watch
: Chapter 118 - The Quadrant
: Chapter 119 - The Candles
: Chapter 120 - The Deck Toward the End of the First Night Watch
: Chapter 121 - Midnight--The Forecastle Bulwarks
: Chapter 122 - Midnight Aloft.--Thunder and Lightning
: Chapter 123 - The Musket
: Chapter 124 - The Needle
: Chapter 125 - The Log and Line
: Chapter 126 - The Life Buoy
: Chapter 127 - The Deck
: Chapter 128 - The Pequod Meets the Rachel
: Chapter 129 - The Cabin
: Chapter 130 - The Hat
: Chapter 131 - The Pequod Meets the Delight
: Chapter 132 - The Symphony
: Chapter 133 - The Chase--First Day
: Chapter 134 - The Chase--Second Day
: Chapter 135 - The Chase--Third Day
Epilogue
{{col-2}}
:[[모비딕/1장|1장]] - 서서히 다가오는것들
:[[모비딕/2장|2장]] - 담요여행가방
:[[모비딕/3장|3장]] - 물을뿜어대는 고래 여인숙
:[[모비딕/4장|4장]] - 침대 덮개
:[[모비딕/5장|5장]] -
:[[모비딕/6장|6장]] -
:[[모비딕/7장|7장]] -
:[[모비딕/8장|8장]] -
:[[모비딕/9장|9장]] -
:[[모비딕/10장|10장]] -
:[[모비딕/11장|11장]] -
:[[모비딕/12장|12장]] -
:[[모비딕/13장|13장]] -
:[[모비딕/14장|14장]] -
:[[모비딕/15장|15장]] -
:[[모비딕/16장|16장]] -
:[[모비딕/17장|17장]] -
:[[모비딕/18장|18장]] -
:[[모비딕/19장|19장]] -
:[[모비딕/20장|20장]] -
:[[모비딕/21장|21장]] -
:[[모비딕/22장|22장]] -
:[[모비딕/23장|23장]] -
:[[모비딕/24장|24장]] -
:[[모비딕/25장|25장]] -
:[[모비딕/26장|26장]] -
:[[모비딕/27장|27장]] -
:[[모비딕/28장|28장]] -
:[[모비딕/29장|29장]] -
:[[모비딕/30장|30장]] -
:[[모비딕/31장|31장]] -
:[[모비딕/32장|32장]] -
:[[모비딕/33장|33장]] -
:[[모비딕/34장|34장]] -
:[[모비딕/35장|35장]] -
:[[모비딕/36장|36장]] -
:[[모비딕/37장|37장]] -
:[[모비딕/38장|38장]] -
:[[모비딕/39장|39장]] -
:[[모비딕/40장|40장]] -
:[[모비딕/41장|41장]] -
:[[모비딕/42장|42장]] -
:[[모비딕/43장|43장]] -
:[[모비딕/44장|44장]] -
:[[모비딕/45장|45장]] -
:[[모비딕/46장|46장]] -
:[[모비딕/47장|47장]] -
:[[모비딕/48장|48장]] -
:[[모비딕/49장|49장]] -
:[[모비딕/50장|50장]] -
:[[모비딕/51장|51장]] -
:[[모비딕/52장|52장]] -
:[[모비딕/53장|53장]] -
:[[모비딕/54장|54장]] -
:[[모비딕/55장|55장]] -
:[[모비딕/56장|56장]] -
:[[모비딕/57장|57장]] -
:[[모비딕/58장|58장]] -
:[[모비딕/59장|59장]] -
:[[모비딕/60장|60장]] -
:[[모비딕/61장|61장]] -
:[[모비딕/62장|62장]] -
:[[모비딕/63장|63장]] -
:[[모비딕/64장|64장]] -
:[[모비딕/65장|65장]] -
:[[모비딕/66장|66장]] -
:[[모비딕/67장|67장]] -
:[[모비딕/68장|68장]] -
:[[모비딕/69장|69장]] -
:[[모비딕/70장|70장]] -
:[[모비딕/71장|71장]] -
:[[모비딕/72장|72장]] -
:[[모비딕/73장|73장]] -
:[[모비딕/74장|74장]] -
:[[모비딕/75장|75장]] -
:[[모비딕/76장|76장]] -
:[[모비딕/77장|77장]] -
:[[모비딕/78장|78장]] -
:[[모비딕/79장|79장]] -
:[[모비딕/80장|80장]] -
:[[모비딕/81장|81장]] -
:[[모비딕/82장|82장]] -
:[[모비딕/83장|83장]] -
:[[모비딕/84장|84장]] -
:[[모비딕/85장|85장]] -
:[[모비딕/86장|86장]] -
:[[모비딕/87장|87장]] -
:[[모비딕/88장|88장]] -
:[[모비딕/89장|89장]] -
:[[모비딕/90장|90장]] -
:[[모비딕/91장|91장]] -
:[[모비딕/92장|92장]] -
:[[모비딕/93장|93장]] -
:[[모비딕/94장|94장]] -
:[[모비딕/95장|95장]] -
:[[모비딕/96장|96장]] -
:[[모비딕/97장|97장]] -
:[[모비딕/98장|98장]] -
:[[모비딕/99장|99장]] -
:[[모비딕/100장|100장]] -
:[[모비딕/101장|101장]] -
:[[모비딕/102장|102장]] -
:[[모비딕/103장|103장]] -
:[[모비딕/104장|104장]] -
:[[모비딕/105장|105장]] -
:[[모비딕/106장|106장]] -
:[[모비딕/107장|107장]] -
:[[모비딕/108장|108장]] -
:[[모비딕/109장|109장]] -
:[[모비딕/110장|110장]] -
:[[모비딕/111장|111장]] -
:[[모비딕/112장|112장]] -
:[[모비딕/113장|113장]] -
:[[모비딕/114장|114장]] -
:[[모비딕/115장|115장]] -
:[[모비딕/116장|116장]] -
:[[모비딕/117장|117장]] -
:[[모비딕/118장|118장]] -
:[[모비딕/119장|119장]] -
:[[모비딕/120장|120장]] -
:[[모비딕/121장|121장]] -
:[[모비딕/122장|122장]] -
:[[모비딕/123장|123장]] -
:[[모비딕/124장|124장]] -
:[[모비딕/125장|125장]] -
:[[모비딕/126장|126장]] -
:[[모비딕/127장|127장]] -
:[[모비딕/128장|128장]] -
:[[모비딕/129장|129장]] -
:[[모비딕/130장|130장]] -
:[[모비딕/131장|131장]] -
:[[모비딕/132장|132장]] -
:[[모비딕/133장|133장]] -
:[[모비딕/134장|134장]] -
:[[모비딕/135장|135장]] -
{{col-end}}
== 라이선스 ==
{{PD-old-100}}
[[분류:1851년 작품]]
[[분류:장편소설]]
[[en:Moby-Dick (1851) US 서지]]
tuhs55v6r56h5vk14aauzdl7yihm7qe
464148
464147
2026-09-27T05:59:36Z
Bykim2012
3227
[[Special:Contributions/Bykim2012|Bykim2012]] ([[User talk:Bykim2012|토론]])의 [[Special:Diff/464147|464147]] 판 편집을 되돌림
464148
wikitext
text/x-wiki
{{header
|title=[[w:모비딕|모비딕]] ([[s:en:
Moby-Dick (Melville)|Moby-Dick]] 1851 US 서지,an unabridged version)
|section=NEW YORK:HARPER & BROTHERS, PUBLISHERS.
|author= [[저자:허먼 멜빌|허먼 멜빌]](Herman Melville)
|주해 =
|역자=
|previous=
|next=[[모비딕/1장|1장]]
|notes=
}}
<!--
천천히,하나씩,정성스럽게.
{{col-begin}}
{{col-2}}
{{col-2}}
{{col-end}}
-->
{{col-begin}}
{{col-2}}
: Chapter 1 - Loomings
: Chapter 2 - The Carpet-Bag
: Chapter 3 - The Spouter Inn
: Chapter 4 - The Counterpane
: Chapter 5 - Breakfast
: Chapter 6 - The Street
: Chapter 7 - The Chapel
: Chapter 8 - The Pulpit
: Chapter 9 - The Sermon
: Chapter 10 - A Bosom Friend
: Chapter 11 - Nightgown
: Chapter 12 - Biographical
: Chapter 13 - Wheelbarrow
: Chapter 14 - Nantucket
: Chapter 15 - Chowder
: Chapter 16 - The Ship
: Chapter 17 - The Ramadan
: Chapter 18 - His Mark
: Chapter 19 - The Prophet
: Chapter 20 - All Astir
: Chapter 21 - Going Aboard
: Chapter 22 - Merry Christmas
: Chapter 23 - The Lee Shore
: Chapter 24 - The Advocate
: Chapter 25 - Postscript
: Chapter 26 - Knights and Squires
: Chapter 27 - Knights and Squires
: Chapter 28 - Ahab
: Chapter 29 - Enter Ahab; To Him, Stubb
: Chapter 30 - The Pipe
: Chapter 31 - Queen Mab
: Chapter 32 - Cetology
: Chapter 33 - The Specksynder
: Chapter 34 - The Cabin-Table
: Chapter 35 - The Mast-Head
: Chapter 36 - The Quarter-Deck
: Chapter 37 - Sunset
: Chapter 38 - Dusk
: Chapter 39 - First Night Watch
: Chapter 40 - Midnight, Forecastle
: Chapter 41 - Moby Dick
: Chapter 42 - The Whiteness of the Whale
: Chapter 43 - Hark!
: Chapter 44 - The Chart
: Chapter 45 - The Affidavit
: Chapter 46 - Surmises
: Chapter 47 - The Mat-Maker
: Chapter 48 - The First Lowering
: Chapter 49 - The Hyena
: Chapter 50 - Ahab's Boat and Crew. Fedallah
: Chapter 51 - The Spirit-Spout
: Chapter 52 - The Albatross
: Chapter 53 - The Gam
: Chapter 54 - The Town-Ho's Story
: Chapter 55 - Of the Monstrous Pictures of Whales
: Chapter 56 - Of the Less Erroneous Pictures of Whales and the True Pictures of Whaling Scenes
: Chapter 57 - Of Whales in Paint; in Teeth; in Wood; in Sheet-Iron; in Stone; in Mountains; in Stars
: Chapter 58 - Brit
: Chapter 59 - Squid
: Chapter 60 - The Line
: Chapter 61 - Stubb Kills a Whale
: Chapter 62 - The Dart
: Chapter 63 - The Crotch
: Chapter 64 - Stubb's Supper
: Chapter 65 - The Whale as a Dish
: Chapter 66 - The Shark Massacre
: Chapter 67 - Cutting In
: Chapter 68 - The Blanket
: Chapter 69 - The Funeral
: Chapter 70 - The Sphynx
: Chapter 71 - The Jeroboam's Story
: Chapter 72 - The Monkey-Rope
: Chapter 73 - Stubb and Flask Kill a Right Whale; and Then Have a Talk Over Him
: Chapter 74 - The Sperm Whale's Head--Contrasted View
: Chapter 75 - The Right Whale's Head--Contrasted View
: Chapter 76 - The Battering-Ram
: Chapter 77 - The Great Heidelburgh Ton
: Chapter 78 - Cistern and Buckets
: Chapter 79 - The Prairie
: Chapter 80 - The Nut
: Chapter 81 - The Pequod Meets The Virgin
: Chapter 82 - The Honor and Glory of Whaling
: Chapter 83 - Jonah Historically Regarded
: Chapter 84 - Pitchpoling
: Chapter 85 - The Fountain
: Chapter 86 - The Tail
: Chapter 87 - The Great Armada
: Chapter 88 - Schools and Schoolmasters
: Chapter 89 - Fast-Fish and Loose-Fish
: Chapter 90 - Heads or Tails
: Chapter 91 - The Pequod Meets The Rose-Bud
: Chapter 92 - Ambergris
: Chapter 93 - The Castaway
: Chapter 94 - A Squeeze of the Hand
: Chapter 95 - The Cassock
: Chapter 96 - The Try-Works
: Chapter 97 - The Lamp
: Chapter 98 - Stowing Down and Clearing Up
: Chapter 99 - The Doubloon
: Chapter 100 - Leg and Arm; The Pequod of Nantucket, Meets the Samuel Enderby, of London
: Chapter 101 - The Decanter
: Chapter 102 - A Bower in the Arsacides
: Chapter 103 - Measurement of The Whale's Skeleton
: Chapter 104 - The Fossil Whale
: Chapter 105 - Does the Whale's Magnitude Diminish?--Will He Perish?
: Chapter 106 - Ahab's Leg
: Chapter 107 - The Carpenter
: Chapter 108 - Ahab and the Carpenter
: Chapter 109 - Ahab and Starbuck in the Cabin
: Chapter 110 - Queequeg in His Coffin
: Chapter 111 - The Pacific
: Chapter 112 - The Blacksmith
: Chapter 113 - The Forge
: Chapter 114 - The Gilder
: Chapter 115 - The Pequod Meets the Bachelor
: Chapter 116 - The Dying Whale
: Chapter 117 - The Whale Watch
: Chapter 118 - The Quadrant
: Chapter 119 - The Candles
: Chapter 120 - The Deck Toward the End of the First Night Watch
: Chapter 121 - Midnight--The Forecastle Bulwarks
: Chapter 122 - Midnight Aloft.--Thunder and Lightning
: Chapter 123 - The Musket
: Chapter 124 - The Needle
: Chapter 125 - The Log and Line
: Chapter 126 - The Life Buoy
: Chapter 127 - The Deck
: Chapter 128 - The Pequod Meets the Rachel
: Chapter 129 - The Cabin
: Chapter 130 - The Hat
: Chapter 131 - The Pequod Meets the Delight
: Chapter 132 - The Symphony
: Chapter 133 - The Chase--First Day
: Chapter 134 - The Chase--Second Day
: Chapter 135 - The Chase--Third Day
Epilogue
{{col-2}}
:[[모비딕/1장|1장]] - 서서히 다가오는것들
:[[모비딕/2장|2장]] - 담요여행가방
:[[모비딕/3장|3장]] - 물을뿜어대는 고래 여인숙
:[[모비딕/4장|4장]] - 침대 덮개
:[[모비딕/5장|5장]] -
:[[모비딕/6장|6장]] -
:[[모비딕/7장|7장]] -
:[[모비딕/8장|8장]] -
:[[모비딕/9장|9장]] -
:[[모비딕/10장|10장]] -
:[[모비딕/11장|11장]] -
:[[모비딕/12장|12장]] -
:[[모비딕/13장|13장]] -
:[[모비딕/14장|14장]] -
:[[모비딕/15장|15장]] -
:[[모비딕/16장|16장]] -
:[[모비딕/17장|17장]] -
:[[모비딕/18장|18장]] -
:[[모비딕/19장|19장]] -
:[[모비딕/20장|20장]] -
:[[모비딕/21장|21장]] -
:[[모비딕/22장|22장]] -
:[[모비딕/23장|23장]] -
:[[모비딕/24장|24장]] -
:[[모비딕/25장|25장]] -
:[[모비딕/26장|26장]] -
:[[모비딕/27장|27장]] -
:[[모비딕/28장|28장]] -
:[[모비딕/29장|29장]] -
:[[모비딕/30장|30장]] -
:[[모비딕/31장|31장]] -
:[[모비딕/32장|32장]] -
:[[모비딕/33장|33장]] -
:[[모비딕/34장|34장]] -
:[[모비딕/35장|35장]] -
:[[모비딕/36장|36장]] -
:[[모비딕/37장|37장]] -
:[[모비딕/38장|38장]] -
:[[모비딕/39장|39장]] -
:[[모비딕/40장|40장]] -
:[[모비딕/41장|41장]] -
:[[모비딕/42장|42장]] -
:[[모비딕/43장|43장]] -
:[[모비딕/44장|44장]] -
:[[모비딕/45장|45장]] -
:[[모비딕/46장|46장]] -
:[[모비딕/47장|47장]] -
:[[모비딕/48장|48장]] -
:[[모비딕/49장|49장]] -
:[[모비딕/50장|50장]] -
:[[모비딕/51장|51장]] -
:[[모비딕/52장|52장]] -
:[[모비딕/53장|53장]] -
:[[모비딕/54장|54장]] -
:[[모비딕/55장|55장]] -
:[[모비딕/56장|56장]] -
:[[모비딕/57장|57장]] -
:[[모비딕/58장|58장]] -
:[[모비딕/59장|59장]] -
:[[모비딕/60장|60장]] -
:[[모비딕/61장|61장]] -
:[[모비딕/62장|62장]] -
:[[모비딕/63장|63장]] -
:[[모비딕/64장|64장]] -
:[[모비딕/65장|65장]] -
:[[모비딕/66장|66장]] -
:[[모비딕/67장|67장]] -
:[[모비딕/68장|68장]] -
:[[모비딕/69장|69장]] -
:[[모비딕/70장|70장]] -
:[[모비딕/71장|71장]] -
:[[모비딕/72장|72장]] -
:[[모비딕/73장|73장]] -
:[[모비딕/74장|74장]] -
:[[모비딕/75장|75장]] -
:[[모비딕/76장|76장]] -
:[[모비딕/77장|77장]] -
:[[모비딕/78장|78장]] -
:[[모비딕/79장|79장]] -
:[[모비딕/80장|80장]] -
:[[모비딕/81장|81장]] -
:[[모비딕/82장|82장]] -
:[[모비딕/83장|83장]] -
:[[모비딕/84장|84장]] -
:[[모비딕/85장|85장]] -
:[[모비딕/86장|86장]] -
:[[모비딕/87장|87장]] -
:[[모비딕/88장|88장]] -
:[[모비딕/89장|89장]] -
:[[모비딕/90장|90장]] -
:[[모비딕/91장|91장]] -
:[[모비딕/92장|92장]] -
:[[모비딕/93장|93장]] -
:[[모비딕/94장|94장]] -
:[[모비딕/95장|95장]] -
:[[모비딕/96장|96장]] -
:[[모비딕/97장|97장]] -
:[[모비딕/98장|98장]] -
:[[모비딕/99장|99장]] -
:[[모비딕/100장|100장]] -
:[[모비딕/101장|101장]] -
:[[모비딕/102장|102장]] -
:[[모비딕/103장|103장]] -
:[[모비딕/104장|104장]] -
:[[모비딕/105장|105장]] -
:[[모비딕/106장|106장]] -
:[[모비딕/107장|107장]] -
:[[모비딕/108장|108장]] -
:[[모비딕/109장|109장]] -
:[[모비딕/110장|110장]] -
:[[모비딕/111장|111장]] -
:[[모비딕/112장|112장]] -
:[[모비딕/113장|113장]] -
:[[모비딕/114장|114장]] -
:[[모비딕/115장|115장]] -
:[[모비딕/116장|116장]] -
:[[모비딕/117장|117장]] -
:[[모비딕/118장|118장]] -
:[[모비딕/119장|119장]] -
:[[모비딕/120장|120장]] -
:[[모비딕/121장|121장]] -
:[[모비딕/122장|122장]] -
:[[모비딕/123장|123장]] -
:[[모비딕/124장|124장]] -
:[[모비딕/125장|125장]] -
:[[모비딕/126장|126장]] -
:[[모비딕/127장|127장]] -
:[[모비딕/128장|128장]] -
:[[모비딕/129장|129장]] -
:[[모비딕/130장|130장]] -
:[[모비딕/131장|131장]] -
:[[모비딕/132장|132장]] -
:[[모비딕/133장|133장]] -
:[[모비딕/134장|134장]] -
:[[모비딕/135장|135장]] -
{{col-end}}
== 라이선스 ==
{{PD-old-100}}
[[분류:1851년 작품]]
[[분류:장편소설]]
[[en:Moby-Dick (1851) US 서지]]
ep5cpxwe0z13jw0dpkihr6g3461bhgs
초안:91헌가4
118
52502
464121
418070
2026-09-26T12:49:53Z
Bykim2012
3227
464121
wikitext
text/x-wiki
{{초안 문서}}
{{대한민국의 판례
| 제목 = 91헌가4
| 부제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
| 구분 = 헌법재판소
| 판결일 = 1991. 7. 8.
| 이전 =
| 이후 =
| 설명 =
}}
{{정리 필요}}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2.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여부(委任與否)와 위임(委任)의 범위(範圍)
3. 복표발행(福票發行),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 제9조의 위헌(違憲)여부
4. 벌칙규정(罰則規定)과 범죄(犯罪)의 구성요건규정(構成要件規定)이 동시에 위헌제청(違憲提請)되었을 경우에 위헌판단(違憲判斷)의 범위(範圍)
==【결정요지】==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자의적(恣意的) 행사(行使)로부터 개인(個人)의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法治國家) 형법(刑法)의 기본원리(基本原理)이다.
2. 위임입법(委任立法)에 관한 헌법(憲法) 제75조는 처벌법규(處罰法規)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委任)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法律)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法律)에서 범죄(犯罪) 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처벌대상(處罰對象)인 행위(行爲)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刑罰)의 종류(種類) 및 그 상한(上限)과 폭을 명
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3. 복표발행(福票發行),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 제9조는 벌칙규정(罰則規定)이면서도 형벌(刑罰)만을 규정하고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의 설정은 완전히 각령(閣令)에 백지위임(白紙委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
4. 제청법원(提請法院)이 벌칙규정(罰則規定)과 함께 범죄(犯罪)의 구성요건규정(構成要件規定)까지 위헌여부(違憲與否)의 제청(提請)을 하였더라도 범죄(犯罪)의 구성요건규정(構成要件規定)에 형사처벌규정(刑事處罰規定) 이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제청(違憲提請)된 당해 사건(事件)을 재판(裁判)하는 데에 벌칙규정(罰則規定)에 대한 위헌선고(違憲宣告)만으로써 충분한 경우에는 범죄(犯罪)의 구성요건규정(構成要件規定)에 대한 위헌선고(違憲宣告)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廷主義)의 원칙상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과 처벌(處罰)에 관한 규정의 위임(委任)이 인정되는가 그리고 그 위임이 인정되면 그 처벌규정(處罰規定)의 내용인 범죄(犯罪)의 성립(成立) 및 구성요건(構成要件)에 관한 규정과 처벌(處罰)의 종류(種類)인 법정량형(法定量刑)의 규정을 어느 범위(範圍)와 한계(限界)까지 위임(委任)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입법자(立法者)의 재량범위(裁量範圍)에 속하는 입법위임(立法委任)에 속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사항(憲法裁判事項)은 아니다.
2. 복표발행(福票發行),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 제5조는 행정단속(行政團束)에 필요한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허가사항(許可事項)에 따르는 실시상(實施上)의 필요한 규정과 개별적인 한계(限界)를 각령(閣令)에서 정하도록 위임(委任)할 수 있는 개방(開放)된 구성요건(構成要件)인 점에서, 한편 처벌규정(處罰規定)인 같은 법(法) 제9조는 벌칙(罰則)과 법정형벌(法定刑罰)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
제청법원 대법원(1991.2.13. 90초38 위헌제청)
제청신청인 이○주
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관련사건 대법원 90도632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
단속법위반
==【전문】==
===[주 문]===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61.11.1. 법률 제762호)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제청신청인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단속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단속법 제9조, 제5조, 단속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4호,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의 적용에 의하여 벌금 150,000원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고 범죄사실에 적용된 법령 중 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가능성를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제청을 한 것이다.
단속법 제9조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1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당해행위 실시에 관한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주최자와 참가자의 관계, 기타 실시상 필요한 규정과 단속상 필요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써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2.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恣意的)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며, 우리 헌법도 제12조 제1항 후단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 전단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였고, 이를 근거로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죄형법정주의는 자유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이나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말하는 “법률”도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아무리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가 민주정치의 원리라 하더라도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라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 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75조도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형식적 의미의)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벌칙규정인 단속법 제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1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형벌을 정하면서 그 처벌대상행위 즉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즉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란 단속법 제7조에 의하여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위제한, 행위금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고서 그 처분에 위반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여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위헌여부심판제청의 당해 사건에 적용될 부분도 아니다) 전자의 경우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인데 단속법 제5조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당해행위 실시에 관한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주최자와 참가자의 관계, 기타 실시상 필요한 규정과 단속상 필요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써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규정이 오로지 처벌대상 행위의 설정을 각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제9조와의 관계에서 볼 때 처벌대상 행위까지도 각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기타 실시상 필요한 규정” “단속상 필요한 규정”이라고 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만으로써는 각령에서 정해질 처벌대상행위(범죄구성요건)가 어떠한 것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같은 위임규정에 의하여 단속법 시행령에서 처벌대상 행위로 정해놓은 규정들(시행령 제6조, 제
6조의 2, 제7조, 제9조 내지 제12조,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5조, 제16조 제2항, 제17조 내지 제22조)은 각령에 위임할 것 없이 본법에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단속법 제5조 중 “실시상 필요한 규정과 단속상 필요한 규정”이라고만 범위를 정하여 그것을 각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은 법률로써 미리 충분히 정할 수 있는 처벌대상 행위를 법률로써 정하지 아니하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크게 일탈한 것이며 동시에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법 제9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는 부분제외, 이하같음)은 위와같이 막연한 포괄적 위임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가운데에서도 그중 어떠한 것을 처벌할 것인가의 선택을 전적으로 각령에서 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니 이는 결룩 벌칙규정이면서도 형벌만을 규정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의 설정은 이것을 완전히 각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단속법 제9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벌칙규정인 단속법 제9조는 제5조의 위헌적인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단속법 시행령 위반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 규정으로 삼고 있고 그 때문에 제청법원은 제9조와 함께 제5조의 위헌여부심판도 아울러 제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5조 소정의 “기타 실시상 필요한 규정”이나 “단속상 필요한 규정”이 반드시 형사처벌규정 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위헌제청의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데는 벌칙규정인 제9조에 대한 위헌선고만으로써 충분하고 제5조에 대한 위헌선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
6. 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한병채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인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위헌심판은 대법원 90초38 위헌제청결정에 의한 것이며, 이 결정의 전제가 된 재판사건은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광호텔의 오락실을 경영하는 피고인 이○주가 투전기인 슬러트머쉰 30대를 설치하여 고객을 상대로 내부부령에 규정된 시상률에 따라 특별시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허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조작하여 고객의 돈을 부당하게 편취함으로써 본건 단속법을 위반하여 벌금 15만원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영업하가의 취소를 당할 지위에 있어 이 사건의 상고를 하면서도 상고심인 90도632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사건을 감당한 대법원에 위헌여부를 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이에 기하여 대법원 제1부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상의 특별심판절차로 보아야 할 것인데 다수의견은 대법윈이
위헌결정을 하고 위헌제청을 한 경우와 같이 본안을 다루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실발견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본 결정의 주문을 보면 법률의 처벌 규정만을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본건 단속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견이 죄형법정주의의 기초적인 이론과 형식논리에 치중하여 이를 잘못 적용 응용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는데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범죄와 탈법을 조장하고 보호하는 이론으로원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대산업사회의 급격한 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범죄 역시 지능화되어 과학적수단을 활용하는 백색범죄가 날로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범죄의 행위수단 역시 인간의 직접적인 행위보다 고도로 발달된 기계 및 통신조작의 수단으로 개입되어 형벌 범죄구성요건의 기본인 인과관계가 차단되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종래의 죄형법정주의의 형식적인 이론이나 인과관계론에 따른 입법으로는 범죄의 일반예방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현실적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법이 범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다수의견의 논리는 이러한 점을 도외시하고 본건 사항을 피상적으로 파악하여 형식논리로 죄형법정주의 기초이론을 가지고 본건을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본건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은 첫째 일반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관계법률이 아니고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를 단속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의 단속법이므로 본 법은
일반예방적인 반사회성 범죄를 처벌하는 일반형사법이 아니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기계를 조작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행행위를 단속하는 법률이고, 둘째로 본 법은 모든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 형벌규범이 아니라 각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규범이며, 셋째는 일반 형사범죄와 같이 단순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범죄자와 그 범죄행위간에 전자기계가 개입되어 범죄구성요건상의 인과관계가 차단되는 과학적인 기계조작을 단속하는 행정벌의 규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현대과학의 발전과 컴퓨터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하여 그 위반수단의 기술적 변화를 입법으로 제정하는 법률규정으로는 뒤따라 갈 수도 없고, 그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법을 할 수도 없는 전문적인 분야의 사항들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형식적인 법률로 입법하지 않고 각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론짓는 것은 행정단속법상의 모든 허가사항까지 각령이 아닌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단순한 형식논리에 치우친 실정법의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다수의견의 본건 판단의 논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써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본건의 법규정들은 위헌법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처
벌규정의 위임이 인정되는가, 그리고 그 위임이 인정되면 그 처벌규정의 내용인 범죄의 성립 및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과 처벌의 종류인 법정양형의 규정을 어느 범위와 한계에 까지 위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입법위임의 문제인 것이며 이에 입각하여 위임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입법례이다.
위임입법의 한계와 범위에 대해서도 현대산업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맞추어 과거와 같이 형식논리에 입각한 범죄구성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상세하게 법정화하여야 한다는 실정법의 해석만을 고집하지 않고, 실질적인 법규범을 확립하게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위임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근대입법과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입법방향의 하나이며, 더구나 행정단속법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동향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학문적 분야와 법철학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입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입법자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의 입법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사항은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의 심판대상인 법 제5조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 및 유사사행행위의 실시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의 행위 실시에 관한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주최자와 참가자의 관계, 기타 실시상 필요한 규정과 단속상 필요한 규정은 본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그 위임입법의 범위에 구체적이고 명확성이 없는 백지위임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본건 단속법의 구성요건은 행정단속에 필요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허가사항에 따르는 실시상의 필요한
규정과 개별적인 한계를 각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개방된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본법 제9조에서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하여 벌칙과 법정형벌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처벌대상의 행위는 동 제5조에, 형벌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는 각령의 내용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다수의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죄형법정주의 기초이론에만 집착하여 판단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본 위헌심판의 대상은 대법원의 90초38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의 주문과 그 이유에서 “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하여 동법 제9조와 제5조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달라는 관계법조문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위헌제청 신청인의 위헌제청이유를 보면 동법 제5조 후단에서 “단속상 필요한 규정은 본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서 정한다.”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필요한 명확성과 예측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이 이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심판의 대상은 동 제9조의 처벌규정보다 오히려 처벌대상행위를 각령에 위임한 동법 제5조가 포괄적인 백지위임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하여 그 위헌성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본건 위헌심판의 주문에서 확정하여야 할 주된 법률이며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도 이에 대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 다수의견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논
급하면서 범죄구성요건의 기본인 행위규범을 각령에 위임한 동법 제5조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위헌선고를 할 수 없다고하여 본건 주문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전혀 결정 선고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된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와 제45조에 의하여 제청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는 기본적인 헌법재판사항을 재판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본건 결정의 주문내용을 보면 법률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건인 체계와 형태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독립된 법조규범으로서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본건 단속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법조문으로 정리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 역시 법률로서의 조화와 균형을 갖추지 못한 결과를 자초하였는데 그 이유의 근원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형성적 위헌판결에서 다루어야 할 입법상의 여러 가지 헌법상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분쟁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 사법부의 재판과 같이 피상적으로 다루어 규범통제의 대상인 헌법재판의 본지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주문을 가지고 본건을 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본건의 위헌결정은 1961년부터 시행되어 온 행정형벌에 관한 형사관계법규에 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아울러 위헌결정시부터 개정법률 시행시까지 단속법규의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동안 불법의 자행을 단속할 수 없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1991. 7.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분류:죄형법정주의]]
eqe2itqa9oym6hixje631tgyzy6bi6j
93헌바21
0
60191
464139
418108
2026-09-27T04:57:55Z
Bykim2012
3227
464139
wikitext
text/x-wiki
{{초안 문서}}
{{대한민국의 판례
| 제목 = 93헌바21
| 부제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구분 = 헌법재판소
| 판결일 = 1994. 12. 29.
| 이전 =
| 이후 =
| 설명 =
}}
{{정리 필요}}
==【판시사항】==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軍人)에 관련되는 부분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軍人)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軍人)과의 공동불법행위(共同不法行爲)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軍人)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共同不法行爲者)인 군인(軍人)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國家)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위 단서 규정의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憲法) 제29조가 구상권(求償權)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국가(國家)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憲法) 제11조, 제29조에 위반되며, 또한 국가(國家)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財産權)이고 위와 같은 해석은 그러한 재산권(財産權)의 제한에 해당하며 재산권(財産權)의 제한은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데, 위와 같은 해석은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제한할 때 요구되는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위배하여 일반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과잉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일
대리인 변호사 조 용 환 외 2인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92나14214 구상금청구사건
==[주 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986.11.12. 19:30경 경기 남양주군 ○○ 앞 국도상에서, 청구외 안○삼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청구외 안○수의 자동차운전자로서의 과실과 직무를 집행하던 육군중사인 청구외 유○관을 뒷좌석에 태우고 9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무를 집행하던 육군 중사인 청구외 정○경의 오토바이 운전자로서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유○관에게 전치 약 8주를 필요로 하는 우슬관절내측부인대파열 및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청구인은 위 안○삼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로서 위 안○삼을 대위하여 위 유○관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정○경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부담부분에 관하여 그 사용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89가합25712)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한 결과(90나19475)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와 제3자가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 공무원에게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인 군인 등은 동 법조의 규정상 국가와의 사이에서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제되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그들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그에게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는 동 규정과 관계없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상고한 결과(91다12738)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군인ㆍ군무원 등 위 법률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ㆍ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위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92나14214) 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3.5.2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1. 그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고 6.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위 소송에서 1993.12.1.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92나14214)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1994.5.27.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4다6741)을 선고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되어 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이……직무집행과 관련하여……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
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이라 한다)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히고 그 피해군인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다른 일반국민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한 일반국민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일반국민을 차별하여 가해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채무를 일반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과 공동으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가 혼자서 피해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불법행위를 한 군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29조 제2항에 합치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보다 후방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서를 제정하였지만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되자 이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헌법 제29조 제2항이 제정되었는바, 그 입법목적은 군인ㆍ경찰관 등에 대하여 이중배상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① 군인ㆍ경찰관 등이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정에 출석ㆍ증언할 경우 군사기밀 내지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어서 군인ㆍ경찰관 등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② 전우ㆍ동료끼리 원ㆍ피고가 되어 소송을 하거나, 업무수행 중 사상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있게 되어 군인ㆍ경찰관 등의 사기와 단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③ 지휘관은 업무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게 되어 업무수행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군인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및 제29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사건에서는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군인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그 군인의 사용자인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29조 제2항이므로 먼저 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은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위헌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구상권행사 배제 여부에 관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국민 중에서 군인 등에 한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문리해석상 헌법 제29조 제2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군인 등이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직접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위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아니하는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힌 경우 그 일반국민은 피해군인이 법률로 정하는 보상을 지급받는 것과는 별도로
공동불법행위이론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전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헌법 제29조 제2항을 피해군인 등에게 발생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군인 등과 국가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일반국민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일반국민은 다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만 손해를 배상하고 국가도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국민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설사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군인 자신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국민은 현실적으로 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국가는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사용자로서 그 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지지 아니하고 그 부담부분을 일반국민에게 전가시키거나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아울러 법률에 근거 없이 일반국민에게 재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내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고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피해자인 군인 등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즉 일반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인 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대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의미로 제한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와 같이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위 승용차의 운전자는 위 오토바이의 승객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는데, 위 오토바이의 승객이 일반국민이면 국가가 구상책임을 지고, 군인 등이면 국가가 구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위 승용차의 운전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의 부담부분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은 그 규정의 내용이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 제29조 제2항과 동일하므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을 근거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범위와 정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앞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국가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사용자로서 그 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에게 전가시키거나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수단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더구나 1994.1.5. 법률 제4705호로 공포되어 7.1.부터 시행된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일반국민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다른 피해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면, 국가의 피용자인 군인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군인연금기금의 관리운용자인 국방부장관은 피해자인 군인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범위 내에서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공상을 입은 그 군인의 일반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피해자인 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군인에게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방부장관은 피해자인 군인에게 국고의 부담에 의한 재해보상금(군인연금법 제31조, 제32조), 군인연금기금의 부담에 의한 상이연금ㆍ유족연금 등(군인연금법 제23조, 제26조, 제37조 등 참조)을 취급한 때에는 그 군인의 일반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일반국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군인측이 일반국민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국고 또는 군인연금기금은 사실상 재정적인 이득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국민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둘러싼 사경제적 법률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를 지나치게 우월하게 취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수단의 한계를 더욱 벗어나게 된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일반국민이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 제29조가 구상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1조, 제29조에 위반된다. 또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고 위와 같은 해석은 그러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며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데, 위와 같은 해석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때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일반국민의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한 판단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헌법 제29조 제2항은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먼저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29조 제2항은 1972.12.27. 제7차 개헌시 처음으로 헌법 제26조 제2항(다만 당시 "군무원"은 "군인"으로 표시되었다)으로 규정되었고, 1980.10.27. 제8차 개헌시 헌법 제28조 제2항으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1987.10.29. 제9차 개헌시 현행헌법과 같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제7차 개헌 이전인 1967.3.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된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군인ㆍ군속에 대한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였고, 그 규정이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것의 위헌여부가 논의되어 오던 중, 대법원은 1971.6.22. 선고, 70다1010 사건 판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때에 그 피해자가 군인이라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하는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판결을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7차 개헌에서 위와 같이 헌법 제26조 제2항이 신설된 것이다.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선고된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군인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쟁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헌법 제29조 제2항은 피해자인 군인이 법률에 의한 보상 이외에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9조 제2항은 피해자인 군인이 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지는 아니하므로, 비록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보다 후방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더 많은 배상을 받게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국민의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입법목적과 관련한 주장을 살펴본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소송절차상 군사기밀 내지 수사기밀이 누설되어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절차상 군사기밀 내지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으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인 군인이 가해자인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에도 군사기밀 내지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은 있는 것인데도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법무부장관은 전우ㆍ동료끼리 원ㆍ피고가 되어 소송을 하거나 업무수행 중 사상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가 있게 되면 군인ㆍ경찰관 등의 사기와 단합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가 가해자인 군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전우ㆍ동료끼리 원ㆍ피고가 되어 소송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고발생의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동일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그 외 법무부장관은 지휘관이 업무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게 되어 업무수행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휘관은 항상 업무수행 중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미약하고, 비록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입법목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범위는 입법수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일반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정당한 입법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입법목적도 헌법 제29조 제2항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 제117조, 제23조 제1항, 제29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j065iqsfccteha56b4ms9kyag9a4blo
464140
464139
2026-09-27T04:58:50Z
Bykim2012
3227
Bykim2012님이 [[초안:93헌바21]] 문서를 [[93헌바21]]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완성된 초안 문서
464139
wikitext
text/x-wiki
{{초안 문서}}
{{대한민국의 판례
| 제목 = 93헌바21
| 부제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구분 = 헌법재판소
| 판결일 = 1994. 12. 29.
| 이전 =
| 이후 =
| 설명 =
}}
{{정리 필요}}
==【판시사항】==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軍人)에 관련되는 부분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軍人)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軍人)과의 공동불법행위(共同不法行爲)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軍人)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共同不法行爲者)인 군인(軍人)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國家)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위 단서 규정의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憲法) 제29조가 구상권(求償權)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국가(國家)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憲法) 제11조, 제29조에 위반되며, 또한 국가(國家)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財産權)이고 위와 같은 해석은 그러한 재산권(財産權)의 제한에 해당하며 재산권(財産權)의 제한은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데, 위와 같은 해석은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제한할 때 요구되는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위배하여 일반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과잉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일
대리인 변호사 조 용 환 외 2인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92나14214 구상금청구사건
==[주 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986.11.12. 19:30경 경기 남양주군 ○○ 앞 국도상에서, 청구외 안○삼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청구외 안○수의 자동차운전자로서의 과실과 직무를 집행하던 육군중사인 청구외 유○관을 뒷좌석에 태우고 9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무를 집행하던 육군 중사인 청구외 정○경의 오토바이 운전자로서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유○관에게 전치 약 8주를 필요로 하는 우슬관절내측부인대파열 및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청구인은 위 안○삼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로서 위 안○삼을 대위하여 위 유○관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정○경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부담부분에 관하여 그 사용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89가합25712)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한 결과(90나19475)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와 제3자가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 공무원에게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인 군인 등은 동 법조의 규정상 국가와의 사이에서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제되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그들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그에게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는 동 규정과 관계없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상고한 결과(91다12738)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군인ㆍ군무원 등 위 법률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ㆍ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위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92나14214) 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3.5.2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1. 그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고 6.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위 소송에서 1993.12.1.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92나14214)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1994.5.27.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4다6741)을 선고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되어 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이……직무집행과 관련하여……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
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이라 한다)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히고 그 피해군인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다른 일반국민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한 일반국민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일반국민을 차별하여 가해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채무를 일반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과 공동으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가 혼자서 피해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불법행위를 한 군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29조 제2항에 합치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보다 후방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서를 제정하였지만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되자 이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헌법 제29조 제2항이 제정되었는바, 그 입법목적은 군인ㆍ경찰관 등에 대하여 이중배상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① 군인ㆍ경찰관 등이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정에 출석ㆍ증언할 경우 군사기밀 내지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어서 군인ㆍ경찰관 등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② 전우ㆍ동료끼리 원ㆍ피고가 되어 소송을 하거나, 업무수행 중 사상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있게 되어 군인ㆍ경찰관 등의 사기와 단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③ 지휘관은 업무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게 되어 업무수행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군인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및 제29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사건에서는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군인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그 군인의 사용자인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29조 제2항이므로 먼저 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은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위헌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구상권행사 배제 여부에 관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국민 중에서 군인 등에 한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문리해석상 헌법 제29조 제2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군인 등이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직접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위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아니하는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힌 경우 그 일반국민은 피해군인이 법률로 정하는 보상을 지급받는 것과는 별도로
공동불법행위이론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전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헌법 제29조 제2항을 피해군인 등에게 발생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군인 등과 국가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일반국민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일반국민은 다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만 손해를 배상하고 국가도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국민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설사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군인 자신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국민은 현실적으로 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국가는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사용자로서 그 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지지 아니하고 그 부담부분을 일반국민에게 전가시키거나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아울러 법률에 근거 없이 일반국민에게 재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내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고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피해자인 군인 등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즉 일반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인 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대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의미로 제한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와 같이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위 승용차의 운전자는 위 오토바이의 승객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는데, 위 오토바이의 승객이 일반국민이면 국가가 구상책임을 지고, 군인 등이면 국가가 구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위 승용차의 운전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의 부담부분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은 그 규정의 내용이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 제29조 제2항과 동일하므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을 근거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범위와 정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앞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국가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사용자로서 그 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에게 전가시키거나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수단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더구나 1994.1.5. 법률 제4705호로 공포되어 7.1.부터 시행된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일반국민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다른 피해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면, 국가의 피용자인 군인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군인연금기금의 관리운용자인 국방부장관은 피해자인 군인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범위 내에서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공상을 입은 그 군인의 일반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피해자인 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군인에게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방부장관은 피해자인 군인에게 국고의 부담에 의한 재해보상금(군인연금법 제31조, 제32조), 군인연금기금의 부담에 의한 상이연금ㆍ유족연금 등(군인연금법 제23조, 제26조, 제37조 등 참조)을 취급한 때에는 그 군인의 일반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일반국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군인측이 일반국민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국고 또는 군인연금기금은 사실상 재정적인 이득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국민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둘러싼 사경제적 법률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를 지나치게 우월하게 취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수단의 한계를 더욱 벗어나게 된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일반국민이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 제29조가 구상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1조, 제29조에 위반된다. 또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고 위와 같은 해석은 그러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며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데, 위와 같은 해석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때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일반국민의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한 판단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헌법 제29조 제2항은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먼저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29조 제2항은 1972.12.27. 제7차 개헌시 처음으로 헌법 제26조 제2항(다만 당시 "군무원"은 "군인"으로 표시되었다)으로 규정되었고, 1980.10.27. 제8차 개헌시 헌법 제28조 제2항으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1987.10.29. 제9차 개헌시 현행헌법과 같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제7차 개헌 이전인 1967.3.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된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군인ㆍ군속에 대한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였고, 그 규정이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것의 위헌여부가 논의되어 오던 중, 대법원은 1971.6.22. 선고, 70다1010 사건 판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때에 그 피해자가 군인이라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하는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판결을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7차 개헌에서 위와 같이 헌법 제26조 제2항이 신설된 것이다.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선고된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군인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쟁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헌법 제29조 제2항은 피해자인 군인이 법률에 의한 보상 이외에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9조 제2항은 피해자인 군인이 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지는 아니하므로, 비록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보다 후방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더 많은 배상을 받게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국민의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입법목적과 관련한 주장을 살펴본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소송절차상 군사기밀 내지 수사기밀이 누설되어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절차상 군사기밀 내지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으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인 군인이 가해자인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에도 군사기밀 내지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은 있는 것인데도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법무부장관은 전우ㆍ동료끼리 원ㆍ피고가 되어 소송을 하거나 업무수행 중 사상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가 있게 되면 군인ㆍ경찰관 등의 사기와 단합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가 가해자인 군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전우ㆍ동료끼리 원ㆍ피고가 되어 소송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고발생의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동일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그 외 법무부장관은 지휘관이 업무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게 되어 업무수행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휘관은 항상 업무수행 중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미약하고, 비록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입법목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범위는 입법수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일반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정당한 입법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입법목적도 헌법 제29조 제2항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 제117조, 제23조 제1항, 제29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j065iqsfccteha56b4ms9kyag9a4blo
464143
464140
2026-09-27T05:01:23Z
Bykim2012
3227
464143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의 판례
| 제목 = 93헌바21
| 부제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구분 = 헌법재판소
| 판결일 = 1994. 12. 29.
| 이전 =
| 이후 =
| 설명 =
}}
==【판시사항】==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軍人)에 관련되는 부분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軍人)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軍人)과의 공동불법행위(共同不法行爲)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軍人)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共同不法行爲者)인 군인(軍人)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國家)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위 단서 규정의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憲法) 제29조가 구상권(求償權)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국가(國家)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憲法) 제11조, 제29조에 위반되며, 또한 국가(國家)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財産權)이고 위와 같은 해석은 그러한 재산권(財産權)의 제한에 해당하며 재산권(財産權)의 제한은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데, 위와 같은 해석은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제한할 때 요구되는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위배하여 일반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과잉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일
'''대리인''' 변호사 조 용 환 외 2인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92나14214 구상금청구사건
==[주 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986.11.12. 19:30경 경기 남양주군 ○○ 앞 국도상에서, 청구외 안○삼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청구외 안○수의 자동차운전자로서의 과실과 직무를 집행하던 육군중사인 청구외 유○관을 뒷좌석에 태우고 9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무를 집행하던 육군 중사인 청구외 정○경의 오토바이 운전자로서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유○관에게 전치 약 8주를 필요로 하는 우슬관절내측부인대파열 및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청구인은 위 안○삼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로서 위 안○삼을 대위하여 위 유○관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정○경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부담부분에 관하여 그 사용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89가합25712)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한 결과(90나19475)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와 제3자가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 공무원에게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인 군인 등은 동 법조의 규정상 국가와의 사이에서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제되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그들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그에게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는 동 규정과 관계없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상고한 결과(91다12738)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군인ㆍ군무원 등 위 법률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ㆍ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위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92나14214) 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3.5.2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1. 그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고 6.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위 소송에서 1993.12.1.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92나14214)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1994.5.27.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4다6741)을 선고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되어 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이……직무집행과 관련하여……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이라 한다)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히고 그 피해군인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다른 일반국민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한 일반국민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일반국민을 차별하여 가해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채무를 일반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과 공동으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가 혼자서 피해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불법행위를 한 군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29조 제2항에 합치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보다 후방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서를 제정하였지만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되자 이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헌법 제29조 제2항이 제정되었는바, 그 입법목적은 군인ㆍ경찰관 등에 대하여 이중배상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① 군인ㆍ경찰관 등이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정에 출석ㆍ증언할 경우 군사기밀 내지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어서 군인ㆍ경찰관 등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② 전우ㆍ동료끼리 원ㆍ피고가 되어 소송을 하거나, 업무수행 중 사상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있게 되어 군인ㆍ경찰관 등의 사기와 단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③ 지휘관은 업무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게 되어 업무수행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군인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및 제29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사건에서는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군인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그 군인의 사용자인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29조 제2항이므로 먼저 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은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위헌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구상권행사 배제 여부에 관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국민 중에서 군인 등에 한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문리해석상 헌법 제29조 제2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군인 등이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직접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위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아니하는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힌 경우 그 일반국민은 피해군인이 법률로 정하는 보상을 지급받는 것과는 별도로 공동불법행위이론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전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헌법 제29조 제2항을 피해군인 등에게 발생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군인 등과 국가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일반국민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일반국민은 다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만 손해를 배상하고 국가도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국민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설사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군인 자신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국민은 현실적으로 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국가는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사용자로서 그 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지지 아니하고 그 부담부분을 일반국민에게 전가시키거나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아울러 법률에 근거 없이 일반국민에게 재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내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고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피해자인 군인 등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즉 일반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인 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대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의미로 제한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와 같이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위 승용차의 운전자는 위 오토바이의 승객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는데, 위 오토바이의 승객이 일반국민이면 국가가 구상책임을 지고, 군인 등이면 국가가 구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위 승용차의 운전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의 부담부분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은 그 규정의 내용이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 제29조 제2항과 동일하므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을 근거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범위와 정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앞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국가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사용자로서 그 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에게 전가시키거나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수단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더구나 1994.1.5. 법률 제4705호로 공포되어 7.1.부터 시행된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일반국민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다른 피해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면, 국가의 피용자인 군인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군인연금기금의 관리운용자인 국방부장관은 피해자인 군인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범위 내에서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공상을 입은 그 군인의 일반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피해자인 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군인에게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방부장관은 피해자인 군인에게 국고의 부담에 의한 재해보상금(군인연금법 제31조, 제32조), 군인연금기금의 부담에 의한 상이연금ㆍ유족연금 등(군인연금법 제23조, 제26조, 제37조 등 참조)을 취급한 때에는 그 군인의 일반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일반국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군인측이 일반국민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국고 또는 군인연금기금은 사실상 재정적인 이득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국민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둘러싼 사경제적 법률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를 지나치게 우월하게 취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수단의 한계를 더욱 벗어나게 된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일반국민이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 제29조가 구상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1조, 제29조에 위반된다. 또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고 위와 같은 해석은 그러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며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데, 위와 같은 해석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때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일반국민의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한 판단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헌법 제29조 제2항은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먼저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29조 제2항은 1972.12.27. 제7차 개헌시 처음으로 헌법 제26조 제2항(다만 당시 "군무원"은 "군인"으로 표시되었다)으로 규정되었고, 1980.10.27. 제8차 개헌시 헌법 제28조 제2항으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1987.10.29. 제9차 개헌시 현행헌법과 같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제7차 개헌 이전인 1967.3.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된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군인ㆍ군속에 대한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였고, 그 규정이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것의 위헌여부가 논의되어 오던 중, 대법원은 1971.6.22. 선고, 70다1010 사건 판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때에 그 피해자가 군인이라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하는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판결을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7차 개헌에서 위와 같이 헌법 제26조 제2항이 신설된 것이다.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선고된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군인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쟁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헌법 제29조 제2항은 피해자인 군인이 법률에 의한 보상 이외에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9조 제2항은 피해자인 군인이 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지는 아니하므로, 비록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보다 후방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더 많은 배상을 받게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국민의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입법목적과 관련한 주장을 살펴본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소송절차상 군사기밀 내지 수사기밀이 누설되어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절차상 군사기밀 내지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으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인 군인이 가해자인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에도 군사기밀 내지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은 있는 것인데도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법무부장관은 전우ㆍ동료끼리 원ㆍ피고가 되어 소송을 하거나 업무수행 중 사상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가 있게 되면 군인ㆍ경찰관 등의 사기와 단합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가 가해자인 군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전우ㆍ동료끼리 원ㆍ피고가 되어 소송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고발생의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동일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그 외 법무부장관은 지휘관이 업무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게 되어 업무수행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휘관은 항상 업무수행 중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미약하고, 비록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입법목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범위는 입법수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일반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정당한 입법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입법목적도 헌법 제29조 제2항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 제117조, 제23조 제1항, 제29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jzlsxq549m0m5ezclo5vhxuscvzgqsd
사용자:Aspere/common.js
2
69582
464128
460095
2026-09-26T15:36:20Z
Aspere
5453
464128
javascript
text/javascript
// 옛한글 OCR 테스트
window.옛한글OCR자료 = "https://cdn.jsdelivr.net/gh/ysjbserver/old-hangul-ocr@v1/";
mw.loader.load(window.옛한글OCR자료 + "소도구.js");
// 한자 변환기 테스트
importScript("User:Aspere/hanja-reading.js");
// 오타 검지 테스트
importScript("User:Aspere/oldhangul-typocheck.js");
// CharInsert 테스트
// window.charinsertCustom = {
// "옛한글": ' 〮 〯 〻 々 【 】',
// };
// ULS 테스트
mw.loader.load(
mw.util.getUrl(
'User:Aspere/ko-old.js',
{
action: 'raw',
ctype: 'text/javascript'
}
)
);
// WikiEditor 테스트
// importScript("User:Aspere/WikiEditorKowikisourceCustomization.js");
//syntax highlighter
// mw.loader.load('//www.mediawiki.org/w/index.php?title=MediaWiki:Gadget-DotsSyntaxHighlighter.js&action=raw&ctype=text/javascript');
// mw.loader.load('https://www.mediawiki.org/w/index.php?title=XTools/ArticleInfo.js&action=raw&ctype=text/javascript');
// Dark mode (toggle-able)
// mw.loader.load(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User:Volker_E._(WMF)/dark-mode.js&action=raw&ctype=text/javascript' ); // [[User:Volker_E._(WMF)/dark-mode.js]]
//<nowiki>
/* Cat-a-lot - changes category of multiple files */
mw.loader.using(['jquery.ui', 'mediawiki.util'], function(){
mw.loader.load('//commons.wikimedia.org/w/load.php?modules=ext.gadget.Cat-a-lot');
});
////////// Cat-a-lot user preferences //////////
window.catALotPrefs = {"watchlist":"preferences","minor":true,"editpages":true,"docleanup":false,"subcatcount":10};
////////////////////////////////////catALotEnd//
//</nowiki>
// "해석" 이름공간 테스트를 번역 이름공간으로 해봄
// importScript("User:Aspere/haeseoktest.js");
// importScript("User:Aspere/haeseoktest-2.js");
// importScript("User:Aspere/haeseoktest-withoutlink.js");
// "해석" 이름공간 추가에 관한 테스트
// 출처: 백괴사전 (https://www.uncyclopedia.kr/wiki/%EB%AF%B8%EB%94%94%EC%96%B4%EC%9C%84%ED%82%A4:Common.js)에서 쌔벼옴 (도둑질한거 맞음)
// 일반 문서에 해설 탭을, 해설 문서에 일반 문서 탭을 추가하는 함수.
// 작성자: [[사용자:Cyrus H.]] / [[사용자:Peremen]]
/*
function doHaeseolseoThings() {
var ns = mw.config.get("wgNamespaceNumber");
var t = mw.config.get("wgTitle");
var skin = mw.config.get("skin");
if(ns == 0) {
mw.util.addPortletLink(skin?'p-namespaces':'p-cactions', mw.util.getUrl("해석:"+t), "해석", "ca-go-to-haeseolseo", "이 문헌의 내용에 대한 해석", "1", '#ca-talk');
checkDocumentExistency("해석:"+wgTitle,"ca-go-to-haeseolseo");
} else if(ns == 1) {
mw.util.addPortletLink(skin?'p-namespaces':'p-cactions', mw.util.getUrl("해석:"+t), "해석", "ca-go-to-haeseolseo", "이 문헌의 내용에 대한 해석", "1", '#ca-talk');
checkDocumentExistency("해석:"+wgTitle,"ca-go-to-haeseolseo");
} else if(ns == 108) {
mw.util.addPortletLink(skin?'p-namespaces':'p-cactions', mw.util.getUrl(t), "문서", "ca-return-to-document", "본문 보기", "1", "#ca-nstab-해석");
mw.util.addPortletLink(skin?'p-namespaces':'p-cactions', mw.util.getUrl("토론:"+t), "토론", "ca-return-to-talk", "문서의 내용에 대한 토론 문서", "2", "#ca-nstab-해석");
checkDocumentExistency(wgTitle,"ca-return-to-document");
checkDocumentExistency("토론:"+wgTitle,"ca-return-to-talk");
}
}
$(doHaeseolseoThings);
// 문서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판단하여 탭 색을 바꾸는 함수.
// 작성자: [[사용자:Cyrus H.]] / [[사용자:Peremen]]
function checkDocumentExistency(documentTitle,tabId) {
$.getJSON("/api.php",
{action:"query", titles:documentTitle, format:"json"},
function(d) {
if(d.query.pages["-1"].missing != undefined) $("#"+tabId).addClass("new");
}
);
}
*/
// 매스무버
importScript("w:ko:User:기나ㅏㄴ/massmove.js"); //[[User:기나ㅏㄴ/massmove.js]]
// 매스딜리트
//자세한 설명은 [[사용자:기나ㅏㄴ/massdelet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hen(mw.loader.using(['mediawiki.util'], $.ready)).done( function() {
mw.util.addPortletLink("p-tb", mw.config.get('wgArticlePath').replace('$1', "특수:MassDelete"), '대량 문서 삭제기' , "대량 문서 삭제" , "대량 문서 삭제");
});
if (mw.config.get('wgCanonicalNamespace')+':'+mw.config.get('wgTitle') === '특수:MassDelete' && mw.config.get('wgAction') == 'view');
mw.loader.using(['mediawiki.api', 'mediawiki.Title'], function () {
"use strict";
var config = mw.config.get(['wgNamespaceNumber', 'wgTitle', 'wgUserGroups', 'skin']);
function removeBlanks(arr) {
var ret = [];
var i, len;
for (i = 0, len = arr.length; i < len; i++) {
var s = arr[i];
s = s.trim();
if (s) {
ret.push(s);
}
}
return ret;
}
function doMassDelete() {
document.getElementById("wpMassDeleteSubmit").disabled = true;
var articles = document.getElementById("wpMassDeletePages").value.split("\n");
articles = removeBlanks(articles);
if (!articles.length) {
return;
}
var
api = new mw.Api(),
wpMassDeleteReasons = document.getElementById("wpMassDeleteReasons").value,
wpMassDeleteReason = document.getElementById("wpMassDeleteReason").value,
deleted = 0,
failed = [],
error = [],
deferreds = [],
reason = wpMassDeleteReasons == "other" ?
wpMassDeleteReason :
wpMassDeleteReasons + (wpMassDeleteReason ? " (" + wpMassDeleteReason + ")" : ""),
onSuccess = function () {
deleted++;
document.getElementById("wpMassDeleteSubmit").value = "(" + deleted + ")";
};
function makeDeleteFunc(article) {
return function () {
return $.Deferred(function (deferred) {
var promise = api.postWithToken('csrf', {
format: 'json',
action: 'delete',
title: article,
reason: reason + " - [[사용자:기나ㅏㄴ/massdelete|massdelete]]"
});
promise.done(onSuccess);
promise.fail(function (code, obj) {
failed.push(article);
error.push(obj.error.info);
});
promise.always(function () {
deferred.resolve();
});
});
};
}
// Make a chain of deferred objects. We chain them rather than execute them in
// parallel so that we don't make 1000 simultaneous delete requests and bring the
// site down. We use deferred objects rather than the promise objects returned
// from the API request so that the chain continues even if some articles gave
// errors.
var deferred = makeDeleteFunc(articles[0])();
for (var i = 1, len = articles.length; i < len; i++) {
deferred = deferred.then(makeDeleteFunc(articles[i]));
}
// Show the output and do cleanup once all the requests are done.
$.when(deferred).then(function () {
document.getElementById("wpMassDeleteSubmit").value = "완료 (" + deleted + ")";
if (failed.length) {
var $failedList = $('<ul>');
for(var x = 0; x < failed.length; x++) {
// Link the titles in the "failed" array
var failedTitle = mw.Title.newFromText(failed[x]);
var $failedItem = $('<li>');
if (failedTitle) {
$failedItem.append( $('<a>')
.attr('href', failedTitle.getUrl())
.text(failed[x])
);
} else {
$failedItem.text(failed[x]);
}
$failedItem.append(document.createTextNode(': ' + error[x]));
$failedList.append($failedItem);
}
$('#wpMassDeleteFailedContainer')
.append($('<br />'))
.append($('<b>')
.text('삭제 실패:')
)
.append($failedList);
}
});
}
function massdeleteform() {
var bodyContent;
switch (mw.config.get('skin')) {
case 'modern':
bodyContent = 'mw_contentholder';
break;
case 'cologneblue':
bodyContent = 'article';
break;
case 'monobook':
case 'vector':
default:
bodyContent = 'bodyContent';
break;
}
document.getElementsByTagName("h1")[0].textContent = "대량 문서 삭제기";
document.title = "대량 문서 삭제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document.getElementById(bodyContent).innerHTML = '<h3 id="siteSub">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h3><br /><br />' +
'<form id="wpMassDelete" name="wpMassDelete">' +
'<b>도구 사용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i>전적으로 귀하</i>에게 있습니다.</b>' +
'<div id="wpMassDeleteFailedContainer"></div>' +
'<br /><br />' +
'삭제할 문서 (한 줄에 한 문서):<br />' +
'<textarea tabindex="1" accesskey="," name="wpMassDeletePages" id="wpMassDeletePages" rows="10" cols="80"></textarea>' +
'<br /><br /><table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 +
'<tr><td>일반적인 이유:</td>' +
'<td><select id="wpMassDeleteReasons">' +
'<optgroup label="다른 이유">' +
'<option value="다른 이유">다른 이유</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일반적인 삭제 기준">' +
'<optgroup label="일반적인 이유">' +
'<option value="버려진 [[문:초안|초안]]">버려진 초안</option>' +
'<option value="충분한 출처 정보 없이 장기간 미사용 상태인 파일">충분한 출처 정보 없이 장기간 미사용 상태인 파일</option>' +
'<option value="[[위키백과:저작권|저작권 침해]]: 위키백과에 올리는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BY-SA]] 라이선스에 따라 누구나 이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어야 합니다.">저작권 침해</option>' +
'<option value="장난이나 낙서, 실수 또는 연습삼아 만들어진 문서">장난, 실수 ,연습</option>' +
'<option value="[[위키백과:위키백과에 대한 오해#광고|광고·홍보]]성 문서: [[위키백과:중립적 시각]],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위키백과:이해관계의 충돌]]을 참조해 주세요">광고, 홍보</option>' +
'<option value="[[위키백과:삭제 토론|삭제 토론]] 결과에 따름">삭제 토론 결과에 따름</option>' +
'<option value="잘못된 방법으로 이동된 문서">잘못된 방법으로 이동된 문서</option>' +
'<option value="스팸">스팸</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일반 문서">' +
'<option value="[[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문서 등재 기준]] 미달: [[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등재 기준 미달</option>' +
'<option value="[[위키백과:위키백과에 대한 오해#낱말|단어의 단순한 사전적 정의]]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주제: [[위키낱말사전]]을 활용해 주세요">단순한 사전적 정의</option>' +
'<option value="원문 자료: [[위키문헌]]을 활용해 주세요">원문 자료</option>' +
'<option value="[[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독자 연구]] 문서: [[위키백과:확인 가능]]을 참조해 주세요">독자 연구</option>' +
'<option value="[[위키백과:차단 정책|차단]]된 상태인 사용자가 차단을 회피/우회해서 만든 문서">차단회피로 만든 문서</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넘겨주기">' +
'<option value="끊긴 넘겨주기">끊긴 넘겨주기</option>' +
'<option value="사용하지 않는 넘겨주기">단순한 사전적 정의</option>' +
'<option value="잘못된 넘겨주기">잘못된 넘겨주기</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분류">' +
'<option value="사용하지 않는 분류">사용하지 않는 분류</option>' +
'<option value="이동된 분류">이동된 분류</option>' +
'<option value="중복된 분류">중복된 분류</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사용자 문서">' +
'<option value="본인의 사용자 문서 삭제 신청">본인의 사용자 문서 삭제 신청</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파일">' +
'<option value="불필요한 로컬의 파일 설명 문서">불필요한 로컬의 파일 설명 문서</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초안">' +
'<option value="1년 이상 방치된 초안 문서">1년 이상 방치된 초안 문서</option>' +
'</optgroup>' +
'</optgroup>' +
'<optgroup label="빠른 삭제 기준">' +
'<optgroup label="일반">' +
'<option value="[[백:G1|G1]]: [[백:무의미한 편집|무의미한 편집]]">G1: 무의미한 편집</option>' +
'<option value="[[백:G2|G2]]: 테스트 문서">G2: 테스트 문서</option>' +
'<option value="[[백:G3|G3]]: 명백한 문서 훼손과 노골적인 장난">G3: 명백한 문서 훼손과 노골적인 장난</option>' +
'<option value="[[백:G4|G4]]: 삭제 토론을 거쳐 삭제된 문서의 재생성">G4: 삭제 토론을 거쳐 삭제된 문서의 재생성</option>' +
'<option value="[[백:G5|G5]]: 추방, 또는 차단된 사용자가 만든 문서">G5: 추방, 또는 차단된 사용자가 만든 문서</option>' +
'<option value="[[백:G6|G6]]: 기술적 삭제">G6: 기술적 삭제</option>' +
'<option value="[[백:G7|G7]]: 작성자의 삭제 요청">G7: 작성자의 삭제 요청</option>' +
'<option value="[[백:G8|G8]]: 존재하지 않거나 삭제된 문서와 연결된 문서">G8: 존재하지 않거나 삭제된 문서와 연결된 문서</option>' +
'<option value="[[백:G9|G9]]: 공적 작업">G9: 공적 작업</option>' +
'<option value="[[백:G10|G10]]: 대상에 대한 비난, 위협, 협박, 공격만을 목적으로 한 문서">G10: 대상에 대한 비난, 위협, 협박, 공격만을 목적으로 한 문서</option>' +
'<option value="[[백:G11|G11]]: 명백한 광고나 홍보">G11: 명백한 광고나 홍보</option>' +
'<option value="[[백:G12|G12]]: 명백한 저작권 침해">G12: 명백한 저작권 침해</option>' +
'<option value="[[백:G13|G13]]: 버려진 초안">G13: 버려진 초안</option>' +
'<option value="[[백:G14|G14]]: 불필요한 동음이의어 문서">G14: 불필요한 동음이의어 문서</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문서">' +
'<option value="[[백:A1|A1]]: 문맥 없음">A1: 문맥 없음</option>' +
'<option value="[[백:A2|A2]]: 한국어가 아닌 그 외 언어로 된 문서">A2: 한국어가 아닌 그 외 언어로 된 문서</option>' +
'<option value="[[백:A3|A3]]: 내용 없음">A3: 내용 없음</option>' +
'<option value="[[백:A10|A10]]: 기존 주제와 중복되는 최근에 만들어진 문서">A10: 기존 주제와 중복되는 최근에 만들어진 문서</option>' +
'<option value="[[백:A11|A11]]: 명백한 발명품">A11: 명백한 발명품</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Redirects">' +
'<option value="[[백:R2|R2]]: 이름공간 사이의 넘겨주기">R2: 이름공간 사이의 넘겨주기</option>' +
'<option value="[[백:R3|R3]]: 타당하지 않은 오타">R3: 타당하지 않은 오타</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Images and other media">' +
'<option value="[[백:F1|F1]]: 중복">F1: 중복</option>' +
'<option value="[[백:F2|F2]]: 손상되었거나,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없는 그림">F2: 손상되었거나,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없는 그림</option>' +
'<option value="[[백:F3|F3]]: 부적절한 라이선스">F3: 부적절한 라이선스</option>' +
'<option value="[[백:F4|F4]]: 라이선스 정보 부족">F4: 라이선스 정보 부족</option>' +
'<option value="[[백:F5|F5]]: 사용되지 않는 비자유 저작물">F5: 사용되지 않는 비자유 저작물</option>' +
'<option value="[[백:F6|F6]]: 비자유 저작물 이용 근거 누락">F6: 비자유 저작물 이용 근거 누락</option>' +
'<option value="[[백:F7|F7]]: 잘못된 공정 이용 주장">F7: 잘못된 공정 이용 주장</option>' +
'<option value="[[백:F8|F8]]: [[위키미디어 공용]]과 동일한 파일이 중복">F8: 위키미디어 공용과 동일한 파일이 중복</option>' +
'<option value="[[백:F9|F9]]: 명백한 저작권 침해">F9: 명백한 저작권 침해</option>' +
'<option value="[[백:F10|F10]]: 쓸모없는 비 미디어 자료">F10: 쓸모없는 비 미디어 자료</option>' +
'<option value="[[백:F11|F11]]: 사용 허락 근거 없음">F11: 사용 허락 근거 없음</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분류">' +
'<option value="[[백:C1|C1]]: 채워지지 않은 분류">C1: 채워지지 않은 분류</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사용자 문서">' +
'<option value="[[백:U1|U1]]: 사용자 요청">U1: 사용자 요청</option>' +
'<option value="[[백:U2|U2]]: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U2: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option>' +
'<option value="[[백:U3|U3]]: 비자유 갤러리">U3: 비자유 갤러리</option>' +
'<option value="[[백:U5|U5]]: 위키백과를 웹 호스팅으로 노골적 오용">U5: 위키백과를 웹 호스팅으로 노골적 오용</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틀">' +
'<option value="[[백:T2|T2]]: 허위 정책">T2: 허위 정책</option>' +
'<option value="[[백:T3|T3]]: 중복과 하드코드된 인스턴스">T3: 중복과 하드코드된 인스턴스</option>' +
'</optgroup>' +
'<optgroup label="포털">' +
'<option value="[[백:P1|P1]]: 일반 문서로도 빠른 삭제 대상인 주제에 관한 포털">P1: "일반 문서로도 빠른 삭제 대상"인 주제에 관한 포털</option>' +
'<option value="[[백:P2|P2]]: 포괄하는 문서가 부족한 포털">P2: 포괄하는 문서가 부족한 포털</option>' +
'</optgroup>' +
'</optgroup>' +
'</select></td></tr>' +
'<tr><td>다른/추가적인 이유:</td>' +
'<td><input type="text" id="wpMassDeleteReason" name="wpMassDeleteReason" maxlength="255" /></td></tr>' +
'<tr><td><input type="button" id="wpMassDeleteSubmit" name="wpMassDeleteSubmit" value="삭제" /></td>' +
'</form>';
document.getElementById("wpMassDeleteReasons").onchange = function() {
var maxlength = (document.getElementById("wpMassDeleteReasons").value == "other" ? 255 : 252-document.getElementById("wpMassDeleteReasons").value.length); //It's 252 because of the three characters (" ()") in addition to the selected summary.
document.getElementById("wpMassDeleteReason").setAttribute("maxlength", maxlength);
};
document.getElementById("wpMassDeleteSubmit").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doMassDelete();
});
}
if (config.wgNamespaceNumber == -1 &&
config.wgTitle.toLowerCase() == "massdelete" &&
/sysop/.test(config.wgUserGroups)
) {
massdeleteform();
}
});
bz0ua7sh0gwbn580c5926bo4s99i1jw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940
250
81128
464200
462834
2026-09-27T11:02:48Z
Aspere
5453
46420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스나 나를 위로ᄒᆞᆯ쟈 업고 나의 모든 원슈가 나의 ᄌᆡ앙을 듯고 쥬ᄭᅴ셔 이러케 ᄒᆡᆼᄒᆞ심을 도로혀 깃버ᄒᆞ도다 쥬ᄭᅴ셔 반포ᄒᆞ신 날을 니르게 ᄒᆞ시리니 뎌희가 나와 ᄀᆞᆺ겟ᄂᆞ이다
{{절|一|二二}} 원컨대 뎌희 모든 악을 쥬 압헤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ᄒᆞ야 내게 ᄒᆡᆼᄒᆞ신것 ᄀᆞᆺ치 뎌희게 ᄒᆡᆼᄒᆞ옵쇼셔 대개 나의 탄식이 만코 나의 ᄆᆞᄋᆞᆷ이 곤비ᄒᆞ도소이다
== 이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二'''}}}}
{{절|二|一}} 슯흐다 쥬ᄭᅴ셔 진노ᄒᆞ샤 녀ᄌᆞ ᄀᆞᆺ흔 {{du|시온}}을 구름으로 덥흐심이여 {{du|이스라엘}} 영광을 하ᄂᆞᆯ노브터 ᄯᅡ에 던지시고 진노ᄒᆞ실 ᄯᅢ에 그 발등상을 긔억지아니ᄒᆞ심이로다
{{절|二|二}} 쥬ᄭᅴ셔 {{u|야곱}}의 모든 거쳐를 삼키시고 긍휼이 녁이지아니ᄒᆞ심이여 노ᄒᆞ샤 녀ᄌᆞ ᄀᆞᆺ흔 {{du|유다}}의 견고ᄒᆞᆫ 셩을 문허트려 ᄯᅡ와 ᄀᆞ치ᄒᆞ시고 ᄯᅩ 그 나라와 방ᄇᆡᆨ으로 욕되게 ᄒᆞ셧도다
{{절|二|三}} ᄆᆡᆼ렬ᄒᆞᆫ 진노로 {{du|이스라엘}} 모든 ᄲᅮᆯ을 ᄭᅥᆨ그시며 ᄯᅩ 우편 손을 원슈 압헤 거두시도다 {{u|야곱}}을 불살옴이여 ᄆᆡᆼ렬ᄒᆞᆫ 불과 ᄀᆞᆺ치ᄒᆞ시니 ᄉᆞ방이 살와지도다
{{절|二|四}} 원슈 ᄀᆞᆺ치 활을 베플고 서셔 ᄃᆡ뎍처럼 그 우편 손으로 당긔여 눈에 아름다온 모든쟈를 살륙ᄒᆞ시고 녀ᄌᆞ ᄀᆞᆺ흔 {{du|시온}}의 쟝막에 그 노를 불처럼 쏫으셧도다
{{절|二|五}} 쥬ᄭᅴ셔 원슈 ᄀᆞᆺ치 되여 {{du|이스라엘}}을 삼키시며 그 궁뎐을 삼키시고 그<noinclude></noinclude>
s847mt5uq3dxsf9ti4zrpuw8s3igeqd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946
250
81134
464154
462840
2026-09-27T10:49:25Z
Aspere
5453
4641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지극히 놉흐신쟈의 입으로 나오지아니ᄒᆞᄂᆞ냐
{{절|三|三九}} 사ᄅᆞᆷ이 셰샹에 살매 그 죄로 인ᄒᆞ야 형벌을 밧으면 엇지 원망ᄒᆞ리오 〇
{{절|三|四十}} 우리가 ᄌᆞ긔의 ᄒᆡᆼ실을 ᄉᆞᆲ혀보고 여호와ᄭᅴ로 도라가셔
{{절|三|四一}} ᄆᆞᄋᆞᆷ과 손을 ᄒᆞᆷᄭᅴ 드러 하ᄂᆞᆯ에 계신 하ᄂᆞ님ᄭᅴ 긔도ᄒᆞᆯ지라
{{절|三|四二}} 우리가 범죄ᄒᆞ고 패역ᄒᆞ엿ᄉᆞ오니 쥬ᄭᅴ셔 샤ᄒᆞ지 아니ᄒᆞ시고
{{절|三|四三}} 진노로 우리를 덥흐시며 군츅ᄒᆞ시고 ᄯᅩ 살륙ᄒᆞ샤 긍휼을 베플지아니ᄒᆞ셧ᄂᆞ이다
{{절|三|四四}} 쥬ᄭᅴ셔 구름으로 스ᄉᆞ로 ᄀᆞ리우샤 우리 긔도를 능히 드러가지못ᄒᆞ게 ᄒᆞ시ᄂᆞᆫ도다
{{절|三|四五}} 쥬ᄭᅴ셔 우리를 렬방 가온ᄃᆡ 오예지물을 삼으셧ᄉᆞ오니
{{절|三|四六}} 우리의 모든 원슈가 입을 크게버리고 우리를 치ᄂᆞ이다
{{절|三|四七}} 두려움과 함졍과 ᄌᆡ앙과 멸망이 다 우리의게 림ᄒᆞ도다
{{절|三|四八}} 녀ᄌᆞ ᄀᆞᆺ흔 내 ᄇᆡᆨ셩이 멸망을 인ᄒᆞ야 내 눈에 눈물이 흐르ᄂᆞᆫ 내와 ᄀᆞᆺ도다
{{절|三|四九}} 내 눈의 흐르ᄂᆞᆫ 눈물이 긋치지아니ᄒᆞ고 쉬지아니ᄒᆞᆷ이어
{{절|三|五十}} 여호와ᄭᅴ셔 하ᄂᆞᆯ에셔 감찰ᄒᆞ시기를 기ᄃᆞ리도다
{{절|三|五一}} 나의 셩읍의 모든 녀인을 위ᄒᆞ야 내 눈이 내 ᄆᆞᄋᆞᆷ을 감동ᄒᆞ도다
{{절|三|五二}} 무고히 내 원슈 된쟈는 나를 새와 ᄀᆞᆺ치 심히 산양ᄒᆞ도다
{{절|三|五三}} 뎌희가 나를 구덩이에 던져 나의 ᄉᆡᆼ명을 ᄭᅳᆫ코 ᄯᅩ 돌을 내 우에 두도다
{{절|三|五四}} 물이 내 머리를 덥허 흐르니 내가 ᄀᆞᆯᄋᆞᄃᆡ 이제 멸ᄒᆞ엿도다 〇<noinclude></noinclude>
hywai0lhfqbildh1ie63dpg0j8q0p1m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948
250
81136
464155
462842
2026-09-27T10:49:42Z
Aspere
5453
4641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삭기를 먹이나 녀ᄌᆞ ᄀᆞᆺ흔 내 ᄇᆡᆨ셩은 잔인ᄒᆞ야 사막의 타됴와 ᄀᆞᆺ도다
{{절|四|四}} 졋 먹ᄂᆞᆫ 어린 ᄋᆞ희는 목ᄆᆞᆯ나셔 혀가 입 텬쟝에 붓고 어린 ᄋᆞ희가 ᄯᅥᆨ을 구ᄒᆞ메 ᄯᅦ여 줄 사ᄅᆞᆷ이 업도다
{{절|四|五}} 젼에는 진슈를 먹더니 이제는 거리에 젹막ᄒᆞ고 젼에는 홍포를 닙고 양육을 밧은쟈가 이제는 거름덤이를 안앗도다
{{절|四|六}} 젼에 {{du|소돔}}이 범죄ᄒᆞ야 사ᄅᆞᆷ의 손을 대지안코 경각간 문허지더니 이제 녀ᄌᆞ ᄀᆞᆺ흔 내 ᄇᆡᆨ셩이 죄악의 형벌을 밧ᄂᆞᆫ 거시 {{du|소돔}}보다 즁ᄒᆞ도다
{{절|四|七}} 젼에 존귀ᄒᆞᆫ쟈가 눈보다 ᄭᆡᆨ긋ᄒᆞ고 졋보다 희고 그 몸은 산호보다 붉고 그 윤ᄐᆡᆨᄒᆞᆷ이 마광ᄒᆞᆫ 쳥옥과 ᄀᆞᆺ더니
{{절|四|八}} 이제는 얼골이 숫보다 검으니 거리에셔 뎌희를 알 사ᄅᆞᆷ이 업고 그 살이 ᄲᅧ에 붓허셔 ᄆᆞᆯ나 막닥이와 ᄀᆞᆺ치 되엿도다
{{절|四|九}} 검에 죽은쟈가 주려 죽은쟈보다 복이 잇슴이여 대개 토디 소산이 ᄭᅳᆫ허짐으로 이 사ᄅᆞᆷ들이 쇠잔ᄒᆞ야 ᄶᅵᆯ니듯 ᄒᆞᆷ이로다
{{절|四|十}} 녀ᄌᆞ ᄀᆞᆺ흔 내 ᄇᆡᆨ셩이 멸망ᄒᆞᆯ ᄯᅢ에 ᄉᆞ랑ᄒᆞᄂᆞᆫ 어미가 손으로 그 ᄌᆞ식을 삶아 먹ᄂᆞᆫ도다 〇
{{절|四|十一}} 여호와ᄭᅴ셔 분을 발ᄒᆞ고 그 ᄆᆡᆼ렬ᄒᆞᆫ 노를 쏫으샤 {{du|시온}}에 불 픠우시니 그 디ᄃᆡ가 다 살와지도다
{{절|四|十二}} ᄃᆡ뎍과 원슈가 {{du|예루살넴}} 셩문에 드러갈줄을 셰샹 렬왕과 텬하 ᄇᆡᆨ셩이 젼에 밋지아니ᄒᆞᆫ 바로다
{{절|四|十三}} 그 션지{{upe}}<noinclude></noinclude>
c1csfpqi2ymr71io8s718tcgqhzn69e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949
250
81137
464156
462843
2026-09-27T10:49:46Z
Aspere
5453
4641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쟈의 죄와 졔ᄉᆞ쟝의 죄악을 인ᄒᆞ야 그러ᄒᆞᆷ이니 뎌희가 일즉 셩읍 즁에셔 의인의 피를 흘님이로다
{{절|四|十四}} 사ᄅᆞᆷ이 거리에 류리ᄒᆞ기를 소경 ᄀᆞᆺ치 ᄒᆞ고 피로 더럽혀 사ᄅᆞᆷ이 그 옷을 ᄆᆞᆫ지지못ᄒᆞ리로다
{{절|四|十五}} 사ᄅᆞᆷ이 뎌희게 웨쳐 ᄀᆞᆯᄋᆞᄃᆡ 너희는 부졍ᄒᆞ니 가라 가라 가라 ᄆᆞᆫ지지말나 ᄒᆞ고 뎌희가 도망ᄒᆞ야 류리ᄒᆞᆯᄯᅢ에 렬국 가온ᄃᆡ셔 사ᄅᆞᆷ이 닐ᄋᆞ기를 뎌희가 다시 여긔 거ᄒᆞ지못ᄒᆞ리라 ᄒᆞ엿도다
{{절|四|十六}} 여호와ᄭᅴ셔 노ᄒᆞ야 흣흐시고 다시 권고치아니ᄒᆞ시리니 뎌희가 졔ᄉᆞ쟝을 놉히지아니ᄒᆞ며 쟝로를 ᄃᆡ졉지아니ᄒᆞ엿도다 〇
{{절|四|十七}} 우리가 헛되히 도음을 ᄇᆞ람으로 우리 눈이 오히려 샹ᄒᆞ고 우리를 구원치못ᄒᆞᆯ 나라를 ᄇᆞ라보고 ᄇᆞ라보앗도다
{{절|四|十八}} 뎌희가 우리 자최를 ᄶᅩᆺ치매 우리가 감히 거리에 ᄒᆡᆼ치못ᄒᆞᆷ이여 우리 ᄭᅳᆺ치 갓갑고 우리 날이 다되엿스매 우리 ᄭᅳᆺ치 니르럿도다
{{절|四|十九}} 우리를 ᄶᅩᆺᄂᆞᆫ쟈가 공즁의 독수리보다 ᄲᆞᆯ나 산 ᄭᅩᆨ닥이에셔도 ᄶᅩᆺ고 광야에셔도 ᄆᆡ복ᄒᆞ엿도다
{{절|四|二十}} 우리가 코에 ᄉᆡᆼ긔 ᄀᆞᆺ치 녁이ᄂᆞᆫ쟈 곳 여호와의 기름 붕신쟈가 뎌희 함졍에 ᄲᅡ졋스니 우리가 뎌를 ᄀᆞᄅᆞ쳐 젼에 닐ᄋᆞ기를 그 그늘 아래를 의지ᄒᆞ여 렬국 즁에 살겟다 ᄒᆞ엿도다
{{절|四|二一}} {{du|우스}} ᄯᅡ에 거ᄒᆞᆫ 녀ᄌᆞ ᄀᆞᆺ흔 {{du|에돔}}아 즐거워{{upe}}<noinclude></noinclude>
ajpv6sutbsnhimh4wtpjsfxww3ovfdz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950
250
81138
464157
462844
2026-09-27T10:50:19Z
Aspere
5453
4641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ᄒᆞ고 깃버ᄒᆞ라 그러나 ᄌᆡ앙의 잔이 네게 ᄭᆞ지 니를지니 네가 ᄎᆔᄒᆞ야 몸을 드러내리로다
{{절|四|二二}} 녀ᄌᆞ ᄀᆞᆺ흔 {{du|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ᄒᆞ엿스니 쥬ᄭᅴ셔 다시 너를 사로잡아 옴겨가지아니ᄒᆞ실 거시오 녀ᄌᆞ ᄀᆞᆺ흔 {{du|에돔}}아 쥬ᄭᅴ셔 네 죄악을 벌ᄒᆞ시며 네 죄를 드러내시리로다
== 오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五'''}}}}
{{절|五|一}} 여호와여 우리가 당ᄒᆞᆫ 거슬 긔억ᄒᆞ시고 우리 슈욕을 감찰ᄒᆞ쇼셔
{{절|五|二}} 우리 긔업을 이방 사ᄅᆞᆷ의게 돌니시고 우리 집도 ᄯᅩᄒᆞᆫ 외인의게 주셧도다
{{절|五|三}} 우리는 아비 업ᄂᆞᆫ 외로온 ᄌᆞ식이오 우리 어미는 과부가 되엿도다
{{절|五|四}}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먹고 갑슬 주고 셥을 엇ᄂᆞᆫ도다
{{절|五|五}} 우리를 ᄶᅩᆺᄂᆞᆫ쟈가 우리 목에 멍에 멘 것 ᄀᆞᆺ흐니 우리 몸이 피곤ᄒᆞ야 쉴수 업도다
{{절|五|六}} 우리가 {{du|에굽}} 사ᄅᆞᆷ과 {{du|앗수르}}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손을 잡아 량식을 엇어 ᄇᆡ부르고져 ᄒᆞ도다
{{절|五|七}} 우리 렬조가 범죄ᄒᆞ매 망ᄒᆞ고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ᄒᆞ엿도다
{{절|五|八}} 죵들이 우리를 관할ᄒᆞ니 우리를 그 손에셔 건져낼쟈가 업도다
{{절|五|九}} 우리가 량식을 ᄎᆔᄒᆞᆯ ᄯᅢ에 광야에 검이 잇서 우리 ᄉᆡᆼ명을 위ᄐᆡ케 ᄒᆞ도다
{{절|五|十}} 긔근의 열긔를 인ᄒᆞ야 우리 살이 화로처럼 ᄯᅳ겁도다
{{절|五|十一}} ᄃᆡ뎍이 {{du|시온}}에셔 녀인을 겁탈ᄒᆞ며 {{du|유다}} 각 셩에셔 쳐녀들을 욕보이도다
{{절|五|十二}} 방ᄇᆡᆨ들의 손을 ᄆᆡ달고<noinclude></noinclude>
g7qskua0qofjai4z4i3mhndrq8fl39j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22
250
81151
464158
462857
2026-09-27T10:50:57Z
Aspere
5453
4641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버션과 속옷과 것옷과 별다른옷을 닙은대로 결박ᄒᆞ야 ᄆᆡᆼ렬히 불 픤 풀무 가온ᄃᆡ 던지니
{{절|三|二二}} 왕의 명령이 엄ᄒᆞ고 풀무가 심히 ᄯᅳ거옴으로 불ᄭᅩᆺ치 {{u|삿으락}}과 {{u|메삭}}과 {{u|아벳느고}}를 붓든 사ᄅᆞᆷ을 ᄐᆡ워 죽인지라
{{절|三|二三}} 이 세 사ᄅᆞᆷ {{u|삿으락}}과 {{u|메삭}}과 {{u|아벳느고}}가 ᄆᆡᆼ렬히 불 픤 풀무 가온ᄃᆡ ᄯᅥ러지거ᄂᆞᆯ
{{절|三|二四}} 그 ᄯᅢ에 {{u|느부갓네살}} 왕이 놀나 급히 니러나셔 모ᄉᆞ들의게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우리가 세 사ᄅᆞᆷ을 결박ᄒᆞ여 불 가온ᄃᆡ 던지지아니ᄒᆞ엿ᄂᆞ냐 뎌희가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왕이여 그리ᄒᆞ엿ᄂᆞ이다
{{절|三|二五}} 왕이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보니 네 사ᄅᆞᆷ이 결박ᄒᆞᆫ거시 플녀 샹치도아니ᄒᆞ고 불가온ᄃᆡ로 ᄃᆞᆫ니ᄂᆞᆫᄃᆡ 그 넷재의 모양이 신들의 아ᄃᆞᆯ과 ᄀᆞᆺ다ᄒᆞ고
{{절|三|二六}} {{u|느부갓네살}}이 ᄆᆡᆼ렬히 불 픤 아구 갓가히 서셔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지극히 놉흐신 하ᄂᆞ님의 죵 {{u|삿으락}}과 {{u|메삭}}과 {{u|아벳느고}}야 나와셔 이리로 오라ᄒᆞ니 {{u|삿으락}}과 {{u|메삭}}과 {{u|아벳느고}}가 불 가온ᄃᆡ셔 나오ᄂᆞᆫ지라
{{절|三|二七}} 방ᄇᆡᆨ과 군슈와 환관과 왕의 모ᄉᆞ가 다 모혀 이 사ᄅᆞᆷ을 보니 불이 능이 그 몸을 해ᄒᆞ지못ᄒᆞ고 머리 털도 그슬니지못ᄒᆞ고 버션 빗도 변ᄒᆞ지 못ᄒᆞ고 불 ᄐᆞᆫ 내암ᄉᆡ도 업더라 〇
{{절|三|二八}} {{u|느부갓네살}}이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u|{{SIC|삭으락|삿으락}}}}과 {{u|메삭}}과 {{u|아벳느고}}의 하ᄂᆞ님을 찬숑ᄒᆞ{{upe}}<noinclude></noinclude>
2ll8u0g0tri7f3khuyakam51tmbxer0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30
250
81159
464164
462865
2026-09-27T10:52:04Z
Aspere
5453
4641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뎌를 세워 박슈와 슐ᄀᆡᆨ과 {{du|갈대아}} 사ᄅᆞᆷ과 졈쟝이의 어룬을 삼앗스니
{{절|五|十二}} 이 {{u|다니엘}}을 왕이 {{u|벨드사살}}이라 일홈 ᄒᆞᆫ지라 뎌가 ᄆᆞᄋᆞᆷ이 민쳡ᄒᆞ고 지식과 총명이 잇서 능히 ᄭᅮᆷ을 ᄒᆡ셕 ᄒᆞ고 은밀ᄒᆞᆫ 말을 ᄇᆞᆰ히며 의심을 파ᄒᆞᆯ수 잇스니 이제 {{u|다니엘}}을 부르면 반ᄃᆞ시 그거슬 ᄒᆡ셕ᄒᆞ야 보이리이다 ᄒᆞ거ᄂᆞᆯ
{{절|五|十三}} 드ᄃᆡ여 {{u|다니엘}}을 불너 왕 압헤 나아오매 왕이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네가 우리 조부 왕ᄭᅴ셔 {{du|유대}}에셔 사로잡아온 {{du|유대}} ᄇᆡᆨ셩 즁에 그 {{u|다니엘}}이냐
{{절|五|十四}} 내가 드른즉 네가 신들에 감동ᄒᆞ야 명쳘과 총명과 아름다온 지혜가 잇다ᄒᆞ니
{{절|五|十五}} 지금 여러 박ᄉᆞ와 슐ᄀᆡᆨ을 내 압헤 다려다가 이 글을 닑고 그 ᄒᆡ셕을 내게 고ᄒᆞ라 ᄒᆞ엿스나 뎌희가 다 능히 그거슬 ᄒᆡ셕ᄒᆞ야 보이지 못ᄒᆞ엿ᄂᆞᆫᄃᆡ
{{절|五|十六}} 내가 드르니 너는 ᄒᆡ셕을 잘ᄒᆞ고 의심을 파ᄒᆞᆫ다 ᄒᆞ니 이제 네가 이 글을 닑고 ᄒᆡ셕을 내게 고ᄒᆞ면 반ᄃᆞ시 ᄌᆞ쥬 옷을 닙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드리우고 ᄯᅩᄒᆞᆫ 나라의 삼픔 ᄌᆡ샹을 삼으리라
{{절|五|十七}} {{u|다니엘}} 이 왕 압헤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례물은 그만 두시고 샹급은 다른 사ᄅᆞᆷ의게 주옵쇼셔 그러나 내가 이 글을 닑어 왕의게 들니고 그 ᄒᆡ셕을 고ᄒᆞ리이다
{{절|五|十八}} 왕이여 지극히 놉흐신 하ᄂᆞ님ᄭᅴ셔 나라와 위셰와 영광과<noinclude></noinclude>
m2n27i1kb4i0jiibrur05arlycztykm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31
250
81160
464159
462866
2026-09-27T10:51:03Z
Aspere
5453
4641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존귀를 왕의 조부 {{u|느부갓네살}}의게 주셧스니
{{절|五|十九}} 그 주신 위셰를 인ᄒᆞ야 모든 ᄇᆡᆨ셩과 나라와 각 방언ᄒᆞᄂᆞᆫ쟈들이 그 압헤셔 ᄯᅥᆯ며 두려워ᄒᆞᄂᆞᆫ지라 뎌가 임의로 죽이고 살니며 임의로 놉히고 ᄂᆞᆺ초더니
{{절|五|二十}} 뎌가 ᄆᆞᄋᆞᆷ이 놉하지며 ᄯᅳᆺ이 강퍅ᄒᆞ야 교만을 ᄒᆡᆼᄒᆞ니 왕위를 폐ᄒᆞ고 그 영광을 ᄲᅢ앗기고
{{절|五|二一}} 인ᄉᆡᆼ즁에셔 ᄶᅩᆺ겨나셔 그 ᄆᆞᄋᆞᆷ이 변ᄒᆞ야 들 즘ᄉᆡᆼ의 ᄆᆞᄋᆞᆷ과 ᄀᆞᆺ하여지고 ᄯᅩᄒᆞᆫ 들 라귀와 ᄀᆞᆺ치 거ᄒᆞ고 ᄯᅩ 소와 ᄀᆞᆺ치 풀을 먹고 그 몸이 하ᄂᆞᆯ 이슬에 져져 지극히 놉흐신 하ᄂᆞ님ᄭᅴ셔 사ᄅᆞᆷ의 나라를 쥬관ᄒᆞ시고 ᄯᅩᄒᆞᆫ 그 ᄯᅳᆺ대로 나라를 사ᄅᆞᆷ의게 주시ᄂᆞᆫ줄을 알기ᄭᆞ지 니르게ᄒᆞ엿스니
{{절|五|二二}} {{u|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손ᄌᆞ가 되여 이거슬 다 알고도 오히려 ᄆᆞᄋᆞᆷ을 겸비ᄒᆞ지 아니ᄒᆞ고
{{절|五|二三}} 오직 스ᄉᆞ로 놉혀 하ᄂᆞᆯ에 대쥬ᄌᆡ를 거역ᄒᆞ고 무리가 그 셩뎐 긔명을 왕 압헤 가져다가 왕과 관원들과 왕후와 빈궁들이 다 그거스로 술을 마시고 ᄯᅩᄒᆞᆫ 금은 동텰과 목셕으로 ᄆᆞᆫ든 우샹들 곳 듯지도 못ᄒᆞ고 보지도 못ᄒᆞ고 알지도 못ᄒᆞᄂᆞᆫ 쟈를 찬양ᄒᆞ고 도로혀 ᄉᆡᆼ명 호흡을 주시고 왕의 모든 길을 쟉뎡ᄒᆞ시ᄂᆞᆫ 하ᄂᆞ님ᄭᅴ는 영광을 돌니지 아니ᄒᆞᆫ지라
{{절|五|二四}} 이에 하ᄂᆞ님ᄭᅴ셔 손가락을 보내샤 이 글을 긔록ᄒᆞ게 ᄒᆞ셧거ᄂᆞᆯ<noinclude></noinclude>
jef3rt3icf5hwf4rmoysgvl9odt8uyp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33
250
81162
464165
462868
2026-09-27T10:52:06Z
Aspere
5453
4641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무ᄉᆞᆷ 허물도 업슴이라
{{절|六|五}} 이에 이 사ᄅᆞᆷ들이 ᄀᆞᆯᄋᆞᄃᆡ 우리가 그 하ᄂᆞ님의 률법에 ᄃᆡᄒᆞ야 이 {{u|다니엘}}을 칠 틈을 찻지 못ᄒᆞ면 가히 틈을 차질수 업다 ᄒᆞ고
{{절|六|六}} 이에 감독과 방ᄇᆡᆨ들이 다 모혀 왕ᄭᅴ 나아가셔 ᄀᆞᆯᄋᆞᄃᆡ {{u|다리오}} 왕이여 만셰나 사옵쇼셔
{{절|六|七}} 나라의 모든 감독과 군슈와 방ᄇᆡᆨ과 모ᄉᆞ와 관원이 임의 서로 의론 ᄒᆞ고 ᄒᆞᆫ 왕법을 세우고 엄금ᄒᆞ야 무론 누구던지 삼십일 동안을 왕 외에 어ᄂᆞ 신이나 사ᄅᆞᆷ의게 무어슬 구ᄒᆞ면 ᄉᆞᄌᆞ굴 가온ᄃᆡ 더지기로 쟉뎡ᄒᆞ엿ᄂᆞ이다
{{절|六|八}} 왕이여 이 금령을 세우고 이 죠셔에 어인을 ᄶᅵᆨ어 변ᄀᆡ치 아니ᄒᆞᄂᆞᆫ {{du|메대}}와 {{du|바사}} 사ᄅᆞᆷ의 법을 ᄯᆞ라 다시 곳치지 못ᄒᆞ게ᄒᆞ옵쇼셔ᄒᆞ니
{{절|六|九}} 이럼으로 {{u|다리오}} 왕이 죠셔와 금령에 어인을 ᄶᅵᆨ은지라
{{절|六|十}} {{u|다니엘}}이 이 죠셔에 어인을 ᄶᅵᆨ은줄을 알고 ᄌᆞ긔 집에 드러가셔 그 방에 {{du|예루살넴}}으로 향ᄒᆞᆫ 챵을 열고 ᄒᆞ로 세번식 무릅을 ᄭᅮᆯ고 그 하ᄂᆞ님 압헤 긔도ᄒᆞ고 감샤ᄒᆞ기를 젼과 ᄀᆞᆺ치ᄒᆞᆫ지라
{{절|六|十一}} 이에 뎌 사ᄅᆞᆷ들이 다 모혀 {{u|다니엘}}이 그 하ᄂᆞ님 압헤 긔도ᄒᆞ며 ᄀᆞᆫ구ᄒᆞᄂᆞᆫ 거슬 보고
{{절|六|十二}} 드ᄃᆡ여 왕ᄭᅴ 나아가셔 그 압헤셔 왕의 금령을 의론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왕ᄭᅴ셔 임의 ᄒᆞᆫ 금령에 어인을 ᄶᅵᆨ어 무론 누구던지 삼십일<noinclude></noinclude>
khmhslw8ymfbitz5mqpvhn8njmtug3i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36
250
81165
464166
462871
2026-09-27T10:52:09Z
Aspere
5453
4641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오 ᄯᅩ 영원토록 계시고 그 나라는 멸ᄒᆞ지아니ᄒᆞᆯ거시오 그권셰는 나죵ᄭᆞ지 잇스리라
{{절|六|二七}} 뎌가 구원도ᄒᆞ시고 건져내시기도 ᄒᆞ시며 하ᄂᆞᆯ과 ᄯᅡ에셔 이젹과 긔ᄉᆞ를 ᄒᆡᆼᄒᆞ샤 {{u|다니엘}}을 구원ᄒᆞ야 ᄉᆞᄌᆞ의 힘에셔 버셔나게 ᄒᆞ신쟈로다ᄒᆞ더라 〇
{{절|六|二八}} 이 {{u|다니엘}}은 {{u|다리오}} 왕ᄯᅢ와 {{du|바사}} 사ᄅᆞᆷ {{u|고레스}} 왕ᄯᅢ에 형통ᄒᆞ더라
== 칠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七'''}}}}
{{절|七|一}} {{SIC|{{u|바벨논}}}} 왕 {{u|벨사살}} 원년에 {{u|다니엘}}이 침상에셔 ᄭᅮᆷ과 믁시를 엇어 그 ᄭᅮᆷ을 긔록ᄒᆞ고 그 일의 대지를 말ᄒᆞᆫ지라
{{절|七|二}} {{u|다니엘}}이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밤에 믁시를 엇어보니 하ᄂᆞᆯ의 네 바람이큰 바다에 몰녀 부ᄂᆞᆫᄃᆡ
{{절|七|三}} 큰 즘ᄉᆡᆼ 넷이 바다에셔 나오니 모양이 각각 다른지라
{{절|七|四}} ᄒᆞ나는 ᄉᆞᄌᆞ와 ᄀᆞᆺ흔ᄃᆡ 독슈리의 ᄂᆞᆯᄀᆡ가 잇고 그 ᄂᆞᆯᄀᆡ가 ᄲᅩᆸ히기ᄭᆞ지 보니 그거시 ᄯᅡ에셔 들녀 사ᄅᆞᆷ 쳐럼 두발노 섯ᄂᆞᆫᄃᆡ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밧은지라
{{절|七|五}} 볼지어다 ᄯᅩ ᄒᆞᆫ 즘ᄉᆡᆼ이 잇스니 이는 둘재 즘ᄉᆡᆼ이라 모양은 곰과 ᄀᆞᆺ흔ᄃᆡ 몸 ᄒᆞᆫ 편을 들고 세 갈비대가 입에 잇셔 니 ᄉᆞ이에 물녓ᄂᆞᆫᄃᆡ 뎌희가 그 즘ᄉᆡᆼ의게 닐ᄋᆞᄃᆡ 니러ᄂᆞ셔 만흔 고기를 먹으라 ᄒᆞ더라
{{절|七|六}} 그 다음에 내가 보매 ᄯᅩ ᄒᆞᆫ 즘ᄉᆡᆼ이 잇스니 그 모양은 표범과 ᄀᆞᆺ흔ᄃᆡ 등에는 새의 ᄂᆞᆯᄀᆡ 넷이 잇고 ᄯᅩ 머리<noinclude></noinclude>
kldaufdoy0vpai4krfnttmzo4zdhu07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42
250
81171
464190
462877
2026-09-27T10:55:28Z
Aspere
5453
4641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잠들매 뎌가 나를 붓드러 니르켜 세우며
{{절|八|十九}} ᄀᆞᆯᄋᆞᄃᆡ 볼지어다 진노ᄒᆞ시ᄂᆞᆫ 말셰에 쟝ᄎᆞᆺ 될 일을 내가 알게ᄒᆞ리니 이는 뎡ᄒᆞᆫ ᄭᅳᆺ헤 될 일이라
{{절|八|二十}} 네가 본바 두 ᄲᅮᆯ 가진 슈 양은 곳 {{du|메대}}와 {{du|바사}} 두 왕이오
{{절|八|二一}} 털이 긴 슈 염소는 곳 {{du|헬나}} 왕이오 두눈 ᄉᆞ이에 잇ᄂᆞᆫ 큰 ᄲᅮᆯ은 곳 처음 왕이오
{{절|八|二二}} 이 ᄲᅮᆯ이 ᄭᅥᆨ기우고 그 ᄃᆡ신에 네 ᄲᅮᆯ이 난 거슨 그 나라 가온ᄃᆡ셔 네 나라이 니러나되 그 권능만 못ᄒᆞ리라
{{절|八|二三}} 이 네 나라 ᄭᅳᆺ헤 범죄ᄒᆞᄂᆞᆫ쟈가 ᄀᆞ득ᄒᆞ매 ᄯᅩ ᄒᆞᆫ 왕이 니러나리니 그 얼골은 엄쟝ᄒᆞ고 궤휼에 능ᄒᆞᆫ쟈라
{{절|八|二四}} 그 권셰가 강ᄒᆞ나 ᄌᆞ긔의 권셰가 아니라 그가 쟝ᄎᆞᆺ 비샹ᄒᆞ게 패괴를 베플고 형통ᄒᆞ며 임의로 ᄒᆡᆼᄒᆞ야 강ᄒᆞᆫ쟈와 거륵ᄒᆞᆫ ᄇᆡᆨ셩을 패괴케ᄒᆞ리라
{{절|八|二五}} 뎌가 ᄭᅬ를 베프러 제 손으로 ᄒᆡᆼᄒᆞᄂᆞᆫ 궤휼노 써 형통ᄒᆞ고 ᄆᆞᄋᆞᆷ에 스ᄉᆞ로 큰톄ᄒᆞ며 ᄯᅩ 평안ᄒᆞᆫ 가온ᄃᆡ 만흔 무리를 멸ᄒᆞ며 ᄯᅩ 스ᄉᆞ로 서셔 만왕의 왕을 ᄃᆡ뎍ᄒᆞ되 나죵에는 반ᄃᆞ시 사ᄅᆞᆷ의 손을 대지안코 ᄭᅥᆨ거지리라
{{절|八|二六}} 임의 말ᄒᆞᆫ 믁시의 쥬야를 말ᄒᆞᆫ거시 진실ᄒᆞ니 그 믁시를 봉ᄒᆞ야 두라 대개 여러날 후에 일이니라
{{절|八|二七}} 이에 나 {{u|다니엘}}이 긔졀ᄒᆞ야 수일을 알타가 니러나셔 왕의 일을 본지라 그 믁시를 인ᄒᆞ야 놀낫스나 그 ᄯᅳᆺ을 ᄭᆡᄃᆞᆺᄂᆞᆫ 사ᄅᆞᆷ이<noinclude></noinclude>
k68zb0tfkk2rccz6ugfkggwevfkncch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45
250
81174
464167
462880
2026-09-27T10:52:23Z
Aspere
5453
4641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듯지아니ᄒᆞᆷ이니이다
{{절|九|十五}} 쥬 우리 하ᄂᆞ님이여 쥬ᄭᅴ셔 젼에 능력의 손으로 쥬의 ᄇᆡᆨ셩을 인도ᄒᆞ야 {{du|애굽}} ᄯᅡ에셔 나오게ᄒᆞ샤 쥬ᄭᅴ셔 오ᄂᆞᆯ날과 ᄀᆞᆺ치 명셩을 엇엇ᄉᆞ오나 그러나 우리가 임의 범죄ᄒᆞ엿고 악을 ᄒᆡᆼᄒᆞ엿ᄂᆞ이다
{{절|九|十六}} 쥬여 내가 구ᄒᆞ옵ᄂᆞ니 쥬ᄭᅴ셔 쥬의 공의를 조치샤 쥬의 분노ᄒᆞ심을 쥬의 셩 {{du|예루살넴}} 곳 거륵ᄒᆞᆫ 산에셔 ᄯᅥ나게 ᄒᆞ옵쇼셔 대개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렬조의 죄악을 인ᄒᆞ야 {{du|예루살넴}}과 쥬의 ᄇᆡᆨ셩이 ᄉᆞ면에 잇ᄂᆞᆫ 쟈의게 슈욕을 밧ᄂᆞ이다
{{절|九|十七}} 이럼으로 우리 하ᄂᆞ님이여 지금 이 죵의 긔도와 ᄀᆞᆫ구ᄒᆞᄂᆞᆫ 거슬 드르시고 쥬를 위ᄒᆞ야 쥬의 얼골 빗치 문허진 셩소에 빗최게 ᄒᆞ옵쇼셔
{{절|九|十八}} 나의 하ᄂᆞ님이여 귀를 기우리시고 드르시며 눈을 열어 우리 문허진ᄃᆡ와 쥬의 일홈을 닐ᄏᆞᆺᄂᆞᆫ 셩을 보옵쇼셔 대개 우리가 쥬 압헤셔 ᄀᆞᆫ구ᄒᆞᄂᆞᆫ 거슨 우리의 의를 의지ᄒᆞᄂᆞᆫ 거시 아니오 쥬의 크신 긍휼을 의지ᄒᆞᆷ이니이다
{{절|九|十九}} 쥬여 드르쇼셔 쥬여 용셔ᄒᆞ쇼셔 쥬여 드르시고 ᄒᆡᆼᄒᆞ옵쇼셔 나의 하ᄂᆞ님이여 ᄌᆞ긔의 일홈을 위ᄒᆞ야 지쳬치 마옵쇼셔 대개 쥬의 셩과 쥬의 ᄇᆡᆨ셩을 다 쥬의 일홈으로 닐ᄏᆞ름이니이다 〇
{{절|九|二十}} 내가 말ᄒᆞ야 긔도ᄒᆞ며 내 죄와 밋 내 ᄇᆡᆨ셩 {{du|이스라엘}}의 죄를 ᄌᆞ복ᄒᆞ고 내<noinclude></noinclude>
45qhhzbf0ks6xnl1zq0yshhmfrekw3a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52
250
81181
464168
462887
2026-09-27T10:52:26Z
Aspere
5453
4641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코져ᄒᆞ되 그 나라이 서지못ᄒᆞ고 ᄯᅩᄒᆞᆫ 뎌의게 쇽ᄒᆞ지아니ᄒᆞ리라
{{절|十一|十八}} 이후에 뎌가 얼골을 도리켜 여러 셤을 향ᄒᆞ야 만히 ᄎᆔᄒᆞ려니와 그러나 ᄒᆞᆫ 대쟝이 잇서 뎌가 뵈이ᄂᆞᆫ 슈욕을 씻고 ᄯᅩ 그 슈욕이 도로혀 그의게로 도라가게 ᄒᆞ리라
{{절|十一|十九}} 뎌가 드ᄃᆡ여 얼골을 도리켜 ᄌᆞ긔 ᄯᅡ 산셩으로 ᄒᆡᆼᄒᆞ려니와 그러나 걸녀 너머져 다시 보지못ᄒᆞ겟더라 〇
{{절|十一|二十}} ᄒᆞᆫ 사ᄅᆞᆷ이 ᄃᆡ신 니러나 서셔 셰납 밧ᄂᆞᆫ쟈를 영화로온 나라에 두루 다니게 ᄒᆞ나 몃 날이 못되여 뎌가 망ᄒᆞ리니 셩낸 것도 업고 싸혼 것도 업시 그러ᄒᆞ리라
{{절|十一|二一}} 그 ᄃᆡ신에 ᄒᆞᆫ 비쳔ᄒᆞᆫ 사ᄅᆞᆷ이 니러서리니 무리가 나라 영광을 뎌희게 주지아니ᄒᆞ엿스되 뎌가 평안ᄒᆞᆫ ᄯᅢ에 나아가셔 아쳠ᄒᆞᄂᆞᆫ 말노 그 나라를 엇을 거시라
{{절|十一|二二}} 그러나 물이 넘치ᄂᆞᆫ 것 ᄀᆞᆺ치 모든 군ᄃᆡ가 그 압헤 넘침을 밧아 패ᄒᆞ리니 약됴ᄒᆞᆫ 대쟝도 그러ᄒᆞ리라
{{절|十一|二三}} 뎌로 더브러 약됴ᄒᆞᆫ 후에 뎌가 거즛을 ᄒᆡᆼᄒᆞ야 올나가셔 적은 ᄇᆡᆨ셩을 거ᄂᆞ리고 강ᄒᆞ게 될거시오
{{절|十一|二四}} 뎌가 평안ᄒᆞᆫ ᄯᅢ에 그 도의 ᄀᆞ쟝 기름진 곳에 드러가셔 그 렬조와 렬조의 조샹이 ᄒᆡᆼᄒᆞ지못ᄒᆞ던 거슬 ᄒᆡᆼᄒᆞ야 로략ᄒᆞ고 탈ᄎᆔᄒᆞᆫ ᄌᆡ물을 무리의게 흣허주고 묘ᄎᆡᆨ을 베프러 얼마 동안 산셩을 치리라
{{절|十一|二五}} 뎌가 그 힘과<noinclude></noinclude>
nxidw9cv1bii3sqalxtkp494urolii6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53
250
81182
464169
462888
2026-09-27T10:52:28Z
Aspere
5453
4641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용ᄆᆡᆼ을 격발ᄒᆞ야 큰 군ᄃᆡ를 거ᄂᆞ리고 남방 왕을 치리니 남방 왕이 심히 크고 능ᄒᆞᆫ 군ᄃᆡ를 거ᄂᆞ리고 싸호나 능히 당ᄒᆞ지못ᄒᆞ니 대개 무리가 모ᄎᆡᆨ을 베프러 침이라
{{절|十一|二六}} 곳 ᄌᆞ긔의 록 먹ᄂᆞᆫ쟈가 뎌를 멸ᄒᆞ리니 그 군ᄃᆡ가 물 넘치듯ᄒᆞ야 업드러져 죽ᄂᆞᆫ쟈가 만흐니라
{{절|十一|二七}} 이 두 왕의 ᄆᆞᄋᆞᆷ이 서로 해ᄒᆞ고져ᄒᆞ야 ᄒᆞᆫ 자리에 ᄒᆞᆷᄭᅴ 안졋슬 ᄯᅢ에 거즛 말은 ᄒᆞ려니와 그러나 일이 형통ᄒᆞ지못ᄒᆞᆷ은 대개 ᄭᅳᆺ흔 뎡ᄒᆞᆫ 긔한에 됨이라 〇
{{절|十一|二八}} 뎌가 쟝ᄎᆞᆺ 만흔 ᄌᆡ물을 가지고 본토에 도라가리니 그 ᄆᆞᄋᆞᆷ이 거륵ᄒᆞᆫ 언약을 {{SIC|긔역|긔억}}ᄒᆞ고 그 임의로 ᄒᆡᆼᄒᆞ고 본토로 갓다가
{{절|十一|二九}} 뎡ᄒᆞᆫ 긔한에 뎌가 다시 도라와 남방에 드러가려니와 그러나 그 후번은 그 젼번만 ᄀᆞᆺ지못ᄒᆞ리니
{{절|十一|三十}} 대개 {{du|깃딈}}의 ᄇᆡ들이 니르러 뎌를 치리니 뎌가 슬피 도라갈ᄉᆡ 거륵ᄒᆞᆫ 언약을 한ᄒᆞ고 그 임의로 ᄒᆡᆼᄒᆞᄃᆡ 곳 도라와 거륵ᄒᆞᆫ 언약을 ᄇᆡ반ᄒᆞᄂᆞᆫ쟈를 도라보리라
{{절|十一|三一}} 이에 군ᄃᆡ가 뎌의 편에 서셔 셩소 곳 견고ᄒᆞᆫ 곳을 더럽히고 ᄆᆡ일 드리ᄂᆞᆫ 졔ᄉᆞ를 폐ᄒᆞ고 망ᄒᆞ게ᄒᆞᄂᆞᆫ 뮈운 물건을 세울 거시오
{{절|十一|三二}} 언약을 ᄇᆡ반ᄒᆞ고 악ᄒᆡᆼᄒᆞᄂᆞᆫ쟈를 뎌가 아쳠ᄒᆞᄂᆞᆫ 말노 더럽히되 오직 ᄌᆞ긔의 하ᄂᆞ님을 아ᄂᆞᆫ ᄇᆡᆨ셩은 다 강ᄒᆞ야 용ᄆᆡᆼ을 발ᄒᆞ리라
{{절|十一|三三}} ᄇᆡᆨ셩 즁에 지혜로온쟈가 만흔 사ᄅᆞᆷ을<noinclude></noinclude>
6jdtme34exnahl2hn7rt2642g0pjic1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56
250
81185
464170
462891
2026-09-27T10:52:30Z
Aspere
5453
4641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ᄒᆞᄂᆞᆫ쟈는 별과 ᄀᆞᆺ치 영원토록 빗최리라
{{절|十二|四}} {{u|다니엘}}아 이 말을 간슈ᄒᆞ고 이 글을 봉ᄒᆞ야 말셰ᄭᆞ지 두라 쟝ᄎᆞᆺ 만흔 사ᄅᆞᆷ이 왕ᄅᆡᄒᆞᆯ 거시오 ᄯᅩᄒᆞᆫ 지식이 더ᄒᆞ리라 ᄒᆞ더라 〇
{{절|十二|五}} 나 {{u|다니엘}}이 드ᄃᆡ여 보니 다른 두 사ᄅᆞᆷ이 잇서 ᄒᆞ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섯고 ᄒᆞ나는 강 뎌편 언덕에 섯ᄂᆞᆫ지라
{{절|十二|六}} 뵈 옷을 닙고 강 물 우에 잇ᄂᆞᆫ 사ᄅᆞᆷ ᄃᆞ려 닐ᄋᆞᄃᆡ 이 긔ᄉᆞ의 ᄭᅳᆺ이 어ᄂᆞ ᄯᅢᄭᆞ지냐 ᄒᆞ니
{{절|十二|七}} 내가 드른즉 뵈 옷을 닙고 강 물 우에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그 좌우 손을 들고 하ᄂᆞᆯ을 향ᄒᆞ야 영ᄉᆡᆼᄒᆞᄂᆞᆫ쟈를 ᄀᆞᄅᆞ쳐 ᄆᆡᆼ셰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이 일이 반ᄃᆞ시 ᄒᆞᆫ ᄯᅢ 두 ᄯᅢ 반 ᄯᅢ를 지나여 곳 셩도의 권셰를 ᄭᆡ트리기를 다ᄒᆞ면 이 모든 일이 다 일우리라
{{절|十二|八}} 내가 듯고도 ᄭᆡᄃᆞᆺ지못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내 쥬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엇더ᄒᆞ겟ᄉᆞᆸᄂᆞ잇가
{{절|十二|九}} 뎌가 ᄀᆞᆯᄋᆞᄃᆡ {{u|다니엘}}아 가라 대개 이 모든 일을 간슈ᄒᆞ고 봉ᄒᆞ야 말셰ᄭᆞ지 니르게 ᄒᆞᆷ이라
{{절|十二|十}} 만흔 사ᄅᆞᆷ이 스ᄉᆞ로 졍결케ᄒᆞ고 희게ᄒᆞ며 련단ᄒᆞᆷ을 밧을 터이나 그러나 악ᄒᆞᆫ 사ᄅᆞᆷ은 악을 ᄒᆡᆼᄒᆞ리니 악ᄒᆞᆫ쟈는 ᄒᆞ나도 ᄭᆡᄃᆞᆺ지못ᄒᆞ고 오직 지혜잇ᄂᆞᆫ쟈는 ᄭᆡᄃᆞ르리라
{{절|十二|十一}} ᄆᆡ일 드리ᄂᆞᆫ 번졔를 폐ᄒᆞ고 멸망케ᄒᆞᆯ 가증ᄒᆞᆫ 물건을 세울 ᄯᅢ브터 일쳔 이ᄇᆡᆨ 구십일을 지낼 거시오<noinclude></noinclude>
jc5ahl9fd2c7uw8pwcmm0rgrqze4b1i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60
250
81193
464171
462894
2026-09-27T10:52:32Z
Aspere
5453
4641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족쇽을 긍휼히 녁여 뎌희 하ᄂᆞ님 여호와로 구원ᄒᆞ려니와 활과 검과 젼ᄌᆡᆼ과 ᄆᆞᆯ과 마병으로 구원ᄒᆞ지아니ᄒᆞ리라 ᄒᆞ시더라
{{절|一|八}} {{u|고멜}}이 {{u|로루하마}}를 졋ᄯᅦᆫ후에 ᄯᅩ 잉ᄐᆡᄒᆞ야 아ᄃᆞᆯ을 나흐니
{{절|一|九}} 여호와ᄭᅴ셔 닐ᄋᆞ샤ᄃᆡ 그 일홈을 {{u|로암미}}라 ᄒᆞ라 대개 너희는 내 ᄇᆡᆨ셩이 아니니 내가 너희 하ᄂᆞ님이 되지아니ᄒᆞ리라 ᄒᆞ심이라 〇
{{절|一|十}} {{u|이스라엘}} ᄌᆞ손의 수가 오히려 바다가의 모래 ᄀᆞᆺ하셔 측량ᄒᆞᆯ수도 업고 헤일수도 업스리니 젼에 뎌희의게 닐ᄋᆞ기를 너희는 내 ᄇᆡᆨ셩이 아니라 ᄒᆞ던 곳에셔 너희가 살아계신 하ᄂᆞ님의 ᄌᆞ녀라 닐ᄋᆞ리라
{{절|一|十一}} 이에 {{u|유다}} ᄌᆞ손과 {{u|이스라엘}} ᄌᆞ손이 모혀 ᄒᆞᆫ 두령을 세우고 그 ᄯᅡ으로브터 올나가리니 {{u|이스르엘}}의 날이 크리로다
== 이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二'''}}}}
{{절|二|一}} 너희 형뎨를 향ᄒᆞ야 말ᄒᆞ기를 {{u|암미}}라 ᄒᆞ고 너희 ᄌᆞ녀를 향ᄒᆞ야 말ᄒᆞ기를 {{u|루하마}}라 ᄒᆞ고
{{절|二|二}} 너희 어미로 더브러 변론ᄒᆞ고 변론ᄒᆞ라 뎌는 내 안ᄒᆡ가 아니오 나는 뎌의 남편이 아니라 뎌는 맛당히 그 얼골에셔 기ᄉᆡᆼ 모양을 ᄇᆞ리고 그 유방 ᄉᆞ이에셔 음ᄒᆡᆼ을 졔ᄒᆞᆯ지라
{{절|二|三}} 그러치아니ᄒᆞ면 내가 뎌를 벌거벗겨 두기를 그 갓 나흔 날과 ᄀᆞᆺ치 ᄒᆞ고 사막과 밋 ᄆᆞ른 ᄯᅡ와 ᄀᆞᆺ치 되게 ᄒᆞ야 목ᄆᆞᆯ나 죽게 ᄒᆞᆯ 거시오
{{절|二|四}} 내가 그 ᄌᆞ녀를 긍휼히<noinclude></noinclude>
br4urqtbvrmuas4g5nhpuypu96sioja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71
250
81204
464172
462905
2026-09-27T10:52:43Z
Aspere
5453
4641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곡식과 새 술을 인ᄒᆞ야 모혀셔 나를 거역ᄒᆞᄂᆞᆫ도다
{{절|七|十五}} 내가 뎌희를 경계ᄒᆞ야 그 팔을 강건케 ᄒᆞ엿스나 뎌희는 나를 모해ᄒᆞᄂᆞᆫ도다
{{절|七|十六}} 뎌희가 도라오나 놉흐신쟈의게로 도라오지아니ᄒᆞᄂᆞᆫ지라 뎌희가 거즛 활과 ᄀᆞᆺ도다 그 방ᄇᆡᆨ들은 그 혀로 써 밋친 말을 냄으로 검에 업더지리니 이는 {{du|애굽}} ᄯᅡ에셔 그 죠롱 거리가 됨이라
== 팔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八'''}}}}
{{절|八|一}} 네 입으로 라발을 불지어다 ᄃᆡ뎍이 독슈리 ᄀᆞᆺ치 와셔 여호와의 집을 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SIC|연약|언약}}을 파ᄒᆞ고 내 률법을 범ᄒᆞᆷ이로다
{{절|八|二}} 뎌희가 쟝ᄎᆞ 나를 향ᄒᆞ야 부르지지기를 나의 하ᄂᆞ님이여 우리 {{du|이스라엘}}이 쥬를 아ᄂᆞ이다 ᄒᆞ리라
{{절|八|三}} {{du|이스라엘}}이 임의 션을 ᄇᆞ렷스니 ᄃᆡ뎍이 뎌를 ᄯᆞ르리로다
{{절|八|四}} 뎌희가 렬왕을 세웟스나 그러나 내게로 말ᄆᆡ암아 세운 거시 아니오 뎌희가 방ᄇᆡᆨ을 세웟스나 그러나 나 모르게 ᄒᆞᆫ 거시라 뎌희들이 ᄯᅩᄒᆞᆫ 그 은 금을 가지고 ᄌᆞ긔를 위ᄒᆞ야 우샹을 ᄆᆞᆫᄃᆞ럿ᄂᆞ니 ᄭᅳᆫ허짐을 보리로다
{{절|八|五}} {{du|사마리아}}여 뎌가 네 송아지를 ᄇᆞ린지라 내가 뎌희를 ᄃᆡᄒᆞ야 노를 발ᄒᆞ엿스매 뎌희가 얼마 후에야 능히 무죄ᄒᆞ겟ᄂᆞ냐
{{절|八|六}} {{du|이스라엘}}즁에 이 것도 낫스니 그 쟝ᄉᆡᆨ이 ᄆᆞᆫᄃᆞᆫ 거시오 하ᄂᆞ님이 아니니 {{du|사마리아}}<noinclude></noinclude>
pu0zxlmd4bp2cnankaut9tkk5n2ysf9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74
250
81207
464173
462908
2026-09-27T10:52:57Z
Aspere
5453
4641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는 네 죄악이 만코 원슈가 큼이니라
{{절|九|八}} {{du|에브라임}}은 파슈군이 되여 하ᄂᆞ님을 ᄃᆡ뎍ᄒᆞ고 션지쟈는 그모든 길에 새를 잡ᄂᆞᆫ 그믈과 ᄀᆞᆺ고 ᄯᅩ 그 하ᄂᆞ님의 셩뎐에셔 원슈가 되엿도다
{{절|九|九}} 뎌희는 {{du|길보아}}의 시ᄃᆡ와 ᄀᆞᆺ치 심히 스ᄉᆞ로 패괴ᄒᆞᆫ지라 여호와ᄭᅴ셔 그 죄악을 긔억ᄒᆞ시고 반ᄃᆞ시 그 모든 죄를 벌ᄒᆞ시리라 〇
{{절|九|十}} 녯적에 내가 {{du|이스라엘}} 맛나기를 것친 ᄯᅡ에 포도를 맛남 ᄀᆞᆺ치 ᄒᆞ고 너희의 렬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ᄆᆡᆺ칠 ᄯᅢ에 몬져 닉은 열ᄆᆡ와 ᄀᆞᆺ치 녁엿거ᄂᆞᆯ 그러나 뎌희가 {{물결밑줄|바알브올}}의게 가셔 더러온 귀신의게 몸을 밧치고 그 ᄉᆞ랑ᄒᆞᄂᆞᆫ 가증ᄒᆞᆫ 물건과 ᄀᆞᆺ치 되엿도다
{{절|九|十一}} {{du|에브라임}}은 그 영광이 새와 ᄀᆞᆺ치 ᄂᆞᆯ나가리니 곳 ᄒᆡ산이나 ᄋᆞ희 ᄇᆡᄂᆞᆫ 거시나 잉ᄐᆡᄒᆞᄂᆞᆫ 일이 업스리로다
{{절|九|十二}} 가령 뎌희가 ᄌᆞ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ᄌᆞ식을 업시ᄒᆞ야 ᄒᆞᆫ 사ᄅᆞᆷ도 ᄂᆞᆷ기지아니ᄒᆞ리니 내가 뎌희를 ᄯᅥ나ᄂᆞᆫ 날에는 뎌희의게 화가 밋치리로다
{{절|九|十三}} 내가 보건대 {{du|에브라임}}은 {{du|두로}} 처럼 아ᄅᆞᆷ다온 곳에 심엇스나 그러나 {{du|에브라임}}은 그 ᄌᆞ식들을 다리고 나와셔 살인ᄒᆞᄂᆞᆫ쟈의게 붓치리로다
{{절|九|十四}} 여호와여 뎌희의게 주시ᄃᆡ 무어스로 써 주시려ᄒᆞᄂᆞ잇가 쳥컨대 ᄋᆞ희 ᄇᆡ지못ᄒᆞᄂᆞᆫ ᄐᆡ와 졋<noinclude></noinclude>
bh4jaeiyf22nlg6ijfzdr1w2k8gycem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77
250
81210
464174
462911
2026-09-27T10:53:01Z
Aspere
5453
4641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림ᄒᆞ샤 의를 비 처럼 너희 우에 ᄂᆞ리시리라
{{절|十|十三}} 너희는 악을 밧갈앗스니 죄악을 거두고 거즛 열ᄆᆡ를 먹엇ᄂᆞ니 이는 네가 네 길을 의뢰ᄒᆞ고 네 만흔 용ᄉᆞ의 무리들을 의지ᄒᆞᆷ이라
{{절|十|十四}} 그럼으로 너희 ᄇᆡᆨ셩즁에 요란이 니러날 거시오 네 산셩들은 다 훼파ᄒᆞ기를 젼ᄌᆡᆼ의 날에 {{u|살만}}이 {{du|벳아벨}}을 훼파ᄒᆞᆷ과 ᄀᆞᆺ흐리니 그 ᄯᅢ에 어미와 ᄌᆞ식이 ᄒᆞᆷᄭᅴ 부셔졋도다
{{절|十|十五}} 너희의 큰 악을 인ᄒᆞ야 {{du|벳엘}}이 이 ᄀᆞᆺ치 너희게 ᄒᆡᆼᄒᆞ리니 {{du|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졀ᄒᆞ리로다
== 십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十一'''}}}}
{{절|十一|一}} {{du|이스라엘}}이 어렷슬 ᄯᅢ에 내가 ᄉᆞ랑ᄒᆞ야 내 아ᄃᆞᆯ을 {{du|애굽}}에셔 불너내엿도다
{{절|十一|二}} 션지쟈로 ᄒᆞ여곰 부를ᄉᆞ록 졈졈 멀니ᄒᆞ야 {{물결밑줄|바알}}들의게 졔ᄉᆞᄒᆞ고 아로샥인 우샹 압헤셔 분향ᄒᆞ엿도다
{{절|十一|三}} 그러나 내가 {{du|에브라임}}의게 거름을 ᄀᆞᄅᆞ치고 내 팔노 안을지라도 내가 뎌희를 곳치ᄂᆞᆫ줄을 뎌희가 아지못ᄒᆞ엿도다
{{절|十一|四}} 내가 사ᄅᆞᆷ의 줄노 뎌희를 잇그니 곳 ᄉᆞ랑의 ᄭᅳᆫ이라 내가 뎌희게 ᄃᆡᄒᆞ야 그 목에셔 멍에를 벗기고 뎌희 압헤 먹을 거슬 준쟈와 ᄀᆞᆺ치 되엿도다 〇
{{절|十一|五}} 뎌희가 {{du|애굽}} ᄯᅡ으로 도라가지못ᄒᆞᆯ 거시오 뎌희가 내게 도라오기를 슬혀ᄒᆞᆷ으로 {{du|앗수르}} 사ᄅᆞᆷ이 그 님군이 되리로다
{{절|十一|六}} 검이<noinclude></noinclude>
nyevivwwn4jsehyj24bea3rwe53i07x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79
250
81212
464175
462913
2026-09-27T10:53:02Z
Aspere
5453
4641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십이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十二'''}}}}
{{절|十二|一}} {{du|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ᄯᆞ라가며 날마다 거즛 말과 포학을 더ᄒᆞ며 {{du|앗수르}}로 더브러 언약을 ᄆᆡᆺ고 기름을 {{du|애굽}}에 보내ᄂᆞᆫ도다
{{절|十二|二}} 여호와ᄭᅴ셔 {{du|유다}}를 ᄎᆡᆨ망ᄒᆞ시고 {{du|야곱}}을 그 ᄒᆡᆼᄒᆞᆫ대로 벌 주시고 그 ᄒᆡᆼ위를 ᄯᆞ라 보응ᄒᆞ시리로다
{{절|十二|三}} {{u|야곱}}이 ᄐᆡ에 잇슬 ᄯᅢ에 그 형의 발 뒤굼치를 잡앗고 ᄯᅩ ᄌᆞ긔의 힘을 밋고 하ᄂᆞ님으로 더브러 씨름ᄒᆞᄃᆡ
{{절|十二|四}} 텬ᄉᆞ로 더브러 씨름ᄒᆞ야 이긔고 울면셔 뎌의게 ᄀᆞᆫ구ᄒᆞᆫ지라 뎌가 {{du|벳엘}}에셔 하ᄂᆞ님을 맛나니 거긔셔 하ᄂᆞ님이 우리로 더브러 말ᄉᆞᆷᄒᆞ셧도다
{{절|十二|五}} 이는 만유의 하ᄂᆞ님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그의 별호시니라
{{절|十二|六}} 이럼으로 네가 네 하ᄂᆞ님ᄭᅴ 도라와셔 긍휼과 공의를 직히며 ᄒᆞᆼ샹 너희의 하ᄂᆞ님을 ᄇᆞ라볼지어다 〇
{{절|十二|七}} 뎌는 샹고가 되여 손에 거즛 져울을 가지고 포학ᄒᆞ기를 됴화ᄒᆞᄂᆞᆫ도다
{{절|十二|八}} {{du|에브라임}}이 스ᄉᆞ로 닐ᄋᆞ기를 나는 진실노 부쟈라 내가 ᄌᆡ물을 엇엇ᄂᆞᆫᄃᆡ 무릇 내가 슈고로온 가온ᄄᆡ셔 죄라 ᄒᆞᆯ만ᄒᆞᆫ 불의를 보지못ᄒᆞ리라
{{절|十二|九}} 오직 나는 너희를 인도ᄒᆞ야 {{du|애굽}} ᄯᅡ에셔 나오게 ᄒᆞᆫ 네 하ᄂᆞ님 여호와니 너희로 ᄒᆞ여곰 쟝막에 거ᄒᆞ기를 녯적 졀일과 ᄀᆞᆺ치 ᄒᆞ게 ᄒᆞ리라
{{절|十二|十}} 내가 여러 션지쟈의게 말ᄒᆞ고 믁시를 ᄒᆞ엿스며 션지쟈의<noinclude></noinclude>
ct7osnt5q7o1g0wl7cwtmoh5th3gsnp
464185
464175
2026-09-27T10:54:14Z
Aspere
5453
4641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십이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十二'''}}}}
{{절|十二|一}} {{du|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ᄯᆞ라가며 날마다 거즛 말과 포학을 더ᄒᆞ며 {{du|앗수르}}로 더브러 언약을 ᄆᆡᆺ고 기름을 {{du|애굽}}에 보내ᄂᆞᆫ도다
{{절|十二|二}} 여호와ᄭᅴ셔 {{du|유다}}를 ᄎᆡᆨ망ᄒᆞ시고 {{du|야곱}}을 그 ᄒᆡᆼᄒᆞᆫ대로 벌 주시고 그 ᄒᆡᆼ위를 ᄯᆞ라 보응ᄒᆞ시리로다
{{절|十二|三}} {{u|야곱}}이 ᄐᆡ에 잇슬 ᄯᅢ에 그 형의 발 뒤굼치를 잡앗고 ᄯᅩ ᄌᆞ긔의 힘을 밋고 하ᄂᆞ님으로 더브러 씨름ᄒᆞᄃᆡ
{{절|十二|四}} 텬ᄉᆞ로 더브러 씨름ᄒᆞ야 이긔고 울면셔 뎌의게 ᄀᆞᆫ구ᄒᆞᆫ지라 뎌가 {{du|벳엘}}에셔 하ᄂᆞ님을 맛나니 거긔셔 하ᄂᆞ님이 우리로 더브러 말ᄉᆞᆷᄒᆞ셧도다
{{절|十二|五}} 이는 만유의 하ᄂᆞ님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그의 별호시니라
{{절|十二|六}} 이럼으로 네가 네 하ᄂᆞ님ᄭᅴ 도라와셔 긍휼과 공의를 직히며 ᄒᆞᆼ샹 너희의 하ᄂᆞ님을 ᄇᆞ라볼지어다 〇
{{절|十二|七}} 뎌는 샹고가 되여 손에 거즛 져울을 가지고 포학ᄒᆞ기를 됴화ᄒᆞᄂᆞᆫ도다
{{절|十二|八}} {{du|에브라임}}이 스ᄉᆞ로 닐ᄋᆞ기를 나는 진실노 부쟈라 내가 ᄌᆡ물을 엇엇ᄂᆞᆫᄃᆡ 무릇 내가 슈고로온 가온ᄃᆡ셔 죄라 ᄒᆞᆯ만ᄒᆞᆫ 불의를 보지못ᄒᆞ리라
{{절|十二|九}} 오직 나는 너희를 인도ᄒᆞ야 {{du|애굽}} ᄯᅡ에셔 나오게 ᄒᆞᆫ 네 하ᄂᆞ님 여호와니 너희로 ᄒᆞ여곰 쟝막에 거ᄒᆞ기를 녯적 졀일과 ᄀᆞᆺ치 ᄒᆞ게 ᄒᆞ리라
{{절|十二|十}} 내가 여러 션지쟈의게 말ᄒᆞ고 믁시를 ᄒᆞ엿스며 션지쟈의<noinclude></noinclude>
lgit32ffpa1zba30n5qtzlwr2rppety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82
250
81215
464176
462916
2026-09-27T10:53:04Z
Aspere
5453
4641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리로다 ᄉᆞ망아 네 ᄌᆡ앙이 어ᄃᆡ 잇스며 음부야 네 멸망이 어ᄃᆡ 잇ᄂᆞ뇨 회ᄀᆡ가 ᄀᆞᆷ초여셔 내 눈에 보이지아니ᄒᆞ리라
{{절|十三|十五}} 뎌가 비록 형뎨 즁에셔 번셩ᄒᆞ나 동풍이 불지니 곳 광야에셔 오ᄂᆞᆫ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ᄆᆞ르며 그 ᄉᆡᆷ이 ᄆᆞ르게 ᄒᆞ고 모든 아름다온 그릇의 보물을 겁탈ᄒᆞ리로다
{{절|十三|十六}} {{du|사마리아}}가 그 하ᄂᆞ님을 ᄇᆡ반ᄒᆞᆷ으로 죄를 ᄌᆞᄎᆔᄒᆞ야 뎌희가 검에 업드러질 거시오 그 어린ᄋᆞ희는 부셔트리고 그 ᄋᆞ희 ᄇᆡᆫ 녀인은 ᄇᆡ 갈음을 당ᄒᆞ리로다
== 십ᄉᆞ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十四'''}}}}
{{절|十四|一}} {{du|이스라엘}}아 네 하ᄂᆞ님 여호와ᄭᅴ로 도라오라 네가 불의ᄒᆞᆷ을 인ᄒᆞ야 업더졋ᄂᆞ니
{{절|十四|二}} 네가 말ᄉᆞᆷ을 가지고 여호와ᄭᅴ 도라와 알외기를 모든 불의ᄒᆞᆫ 거슬 졔ᄒᆞ시고 은혜로 우리를 밧으쇼셔 우리가 입셜노 써 슈 송아지를 ᄃᆡ신ᄒᆞ야 쥬ᄭᅴ 드리리이다
{{절|十四|三}} 우리가 {{du|앗수르}}의 구원을 밧지아니ᄒᆞ매 ᄆᆞᆯ을 ᄐᆞ지아니ᄒᆞᆯ 거시오 ᄯᅩ 다시는 ᄌᆞ긔의 손으로 지은 거슬 보고 너희는 우리 신이라 ᄒᆞ지아니ᄒᆞ리니 대개 외로온 ᄌᆞ식이 쥬ᄭᅴ로 말ᄆᆡ암아 긍휼을 엇으리로다 〇
{{절|十四|四}} 내가 뎌희의 물너가ᄂᆞᆫ ᄆᆞᄋᆞᆷ을 곳쳐주고 즐겨 뎌희를 ᄉᆞ랑ᄒᆞᆯ지니 나의 진노가 뎌의게셔 ᄯᅥ낫도다
{{절|十四|五}} 내가 {{du|이스라엘}}의게<noinclude></noinclude>
qdgtx7q1ls8jgl0aiu9p49przzuf9og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195
250
81228
464177
462927
2026-09-27T10:53:20Z
Aspere
5453
4641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아모스}}
== 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一'''}}}}
{{절|一|一}} {{du|드고아}} 목쟈 즁에 잇ᄂᆞᆫ {{u|아모스}}의 말ᄉᆞᆷ이라 곳 {{du|유다}} 왕 {{u|웃시야}}의 시ᄃᆡ요 {{du|이스라엘}} 왕 {{u|요아스}}의 아ᄃᆞᆯ {{u|여로보암}}의 시ᄃᆡ니 디진ᄒᆞ기 젼 이년에 믁시를 엇어 {{du|이스라엘}}을 ᄃᆡᄒᆞ야 말ᄉᆞᆷᄒᆞᆫ 거시라
{{절|一|二}} 그 말ᄉᆞᆷ에 닐넛스ᄃᆡ 여호와ᄭᅴ셔 {{du|시온}}에셔 부르지지시고 {{du|예루살넴}}에 음셩을 발ᄒᆞ시매 목쟈의 초쟝이 슬퍼ᄒᆞ고 {{du|가멜}}산 ᄭᅩᆨ닥이가 쇠잔ᄒᆞ리라 〇
{{절|一|三}}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du|다메섹}}의 세가지 죄와 밋 그 네가지 죄로 내가 보응ᄒᆞ기를 도리키지 아니ᄒᆞ리니 이는 뎌희가 텰노 ᄆᆞᆫ든 타작긔계로 {{du|길느앗}}을 타작ᄒᆞ듯 ᄒᆞᆷ이라
{{절|一|四}} 내가 {{u|하사엘}}의 집에 불을 ᄂᆞ려 {{u|벤하닷}}의 모든 궁궐을 불살오고
{{절|一|五}} ᄯᅩ {{du|다메섹}} 빗쟝을 ᄭᅥᆨ고 {{du|야웬}} 골ᄶᅡᆨ이에셔 위에 안즌쟈를 ᄭᅳᆫ흘 거시오 ᄯᅩ {{du|에덴}} 집에셔 홀을 잡은쟈를 ᄭᅳᆫ허ᄇᆞ리리니 {{du|아람}} ᄇᆡᆨ셩이 사로잡혀 {{du|기르}}에 니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ᄉᆞᆷ이니라 〇
{{절|一|六}}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du|가사}}에 세가지 죄와 밋 그 네가지 죄로 내가 보응ᄒᆞ기를 도리키지아니ᄒᆞ리니 이는 온 ᄇᆡᆨ셩을 사로잡아 {{du|에돔}}에 붓침이라
{{절|一|七}} 내가 {{du|가사}}<noinclude></noinclude>
jl5tt5onf5pcgdvh9641mcn8kwedwod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12
250
81245
464178
462944
2026-09-27T10:53:23Z
Aspere
5453
4641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물게 ᄒᆞᆯ 거시오
{{절|九|四}} 비록 그 원슈 압헤 사로잡혀가나 내가 거긔셔 검을 명ᄒᆞ야 살륙ᄒᆞ게 ᄒᆞᆯ 거시오 내가 뎌희를 주목ᄒᆞ야 화를 주고 복을 주지아니ᄒᆞᆯ지니라 〇
{{절|九|五}} 대개 쥬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ᄯᅡ를 치시니 ᄯᅡ이 녹아지매 무릇 거ᄒᆞᆫ쟈가 ᄋᆡ통ᄒᆞ고 그 온 ᄯᅡ이 하슈 ᄀᆞᆺ치 넘치고 다시 {{du|애굽}} 강과 ᄀᆞᆺ치 ᄂᆞ져지리라
{{절|九|六}} 뎌가 하ᄂᆞᆯ에셔 그 뎐을 세우시고 궁창을 ᄯᅡ 우에 세우시고 바다 물을 불너 디면에 쏫ᄂᆞᆫ쟈시니 그 일홈은 여호와시니라
{{절|九|七}} 여호와ᄭᅴ셔 ᄀᆞᆯᄋᆞ샤ᄃᆡ {{du|이스라엘}} ᄌᆞ손아 너희는 내게 {{du|구스}}사ᄅᆞᆷ ᄀᆞᆺ치 아니ᄒᆞ냐 내가 {{du|이스라엘}}을 인도ᄒᆞ야 {{du|애굽}} ᄯᅡ에셔 올나오지아니ᄒᆞ엿스며 {{du|블네셋}} 사ᄅᆞᆷ을 인도ᄒᆞ야 {{du|갑도르}}로브터 오며 {{du|아람}}사ᄅᆞᆷ을 {{du|기르}}로브터 오게 ᄒᆞᆫ 거시 아니냐
{{절|九|八}} 볼지어다 쥬 여호와의 눈은 죄 잇ᄂᆞᆫ 나라를 주목ᄒᆞ야 디면에셔 멸ᄒᆞ시나 그러나 {{u|야곱}}의 집을 진멸치아니ᄒᆞ시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ᄉᆞᆷ이니라
{{절|九|九}} 볼지어다 내가 명령을 베프러 {{du|이스라엘}} 족쇽을 만국 즁에셔 키질ᄒᆞ리니 맛치 사ᄅᆞᆷ이 곡식을 키질ᄒᆞᆷ과 ᄀᆞᆺ치 ᄒᆞ나 ᄒᆞᆫ 쌀아기라도 ᄯᅡ에 ᄯᅥ러지지아니ᄒᆞ리라
{{절|九|十}} 내 ᄇᆡᆨ셩즁에 모든 죄인이 닐ᄋᆞᄃᆡ 화가 우리의게 밋치지아니ᄒᆞ며 우리의게<noinclude></noinclude>
cuk5dt50ikjsxwfi3xvrn96bh046uq0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32
250
81265
464186
462962
2026-09-27T10:54:27Z
Aspere
5453
4641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뎌를 더럽게 ᄒᆞ야 우리 눈으로 {{du|시온}}을 ᄇᆞ라보자 ᄒᆞ나
{{절|四|十二}} 그러나 뎌희가 여호와의 ᄯᅳᆺ을 아지못ᄒᆞ며 ᄯᅩᄒᆞᆫ 그 모략을 ᄭᆡᄃᆞᆺ지못ᄒᆞ니 쥬ᄭᅴ셔 뎌희 모호시기를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홈 ᄀᆞᆺ치 ᄒᆞ신지라
{{절|四|十三}} 녀ᄌᆞ ᄀᆞᆺ흔 {{du|시온}}아 니러나 뎌희를 곡식 ᄇᆞᆲ듯ᄒᆞ라 내가 네 ᄲᅮᆯ을 텰 ᄀᆞᆺ게 ᄒᆞ며 네 발굽을 동 ᄀᆞᆺ게 ᄒᆞ리니 네가 여러 ᄇᆡᆨ셩을 쳐 ᄭᆡ트리매 내가 그 리를 구별ᄒᆞ야 여호와ᄭᅴ 드리고 뎌희 산업을 온 텬하 대쥬ᄌᆡᄭᅴ 돌니리로다
== 오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五'''}}}}
{{절|五|一}} 녀ᄌᆞ ᄀᆞᆺ흔 군ᄃᆡ들아 모혀 군ᄃᆡ가 되라 뎌가 우리를 에워싼지라 뎌희가 막닥이로 {{du|이스라엘}} ᄌᆡ판쟝의 ᄲᅣᆷ을 치리로다 〇
{{절|五|二}} 너 {{du|벳을네헴}} {{du|에브라다}}야 너는 {{du|유다}} 모든 고을 즁에 적으나 그러나 {{du|이스라엘}}을 다ᄉᆞ릴쟈가 네 가온ᄃᆡ셔 나오리니 그 츌입이 녯젹 태초로 브터 잇도다
{{절|五|三}} 그럼으로 뎌가 이 ᄇᆡᆨ셩을 ᄃᆡ뎍의 손에 붓치기를 구로ᄒᆞᄂᆞᆫ 녀인이 나흘 ᄯᅢᄭᆞ지 ᄒᆞ시리니 그 ᄯᅢ에 그 형뎨 ᄂᆞᆷ은쟈가 {{du|이스라엘}} ᄌᆞ손의게 도라갈지니
{{절|五|四}} 뎌가 여호와의 힘 곳 그 하ᄂᆞ님 여호와의 일홈의 위엄을 의지ᄒᆞ야 서셔 그 양 ᄯᅦ를 먹이시리니 뎌희가 ᄒᆞᆼ샹 잇슬 거시오 이제 뎌가 챵대ᄒᆞ야 ᄯᅡ ᄭᅳᆺᄭᆞ지 밋치리라
{{절|五|五}} 이 사ᄅᆞᆷ이 우리 평강이 되리니 {{du|앗수르}} 사ᄅᆞᆷ이<noinclude></noinclude>
4kme41ob6jbx72nkz8abcl2050n306a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41
250
81274
464179
462971
2026-09-27T10:53:25Z
Aspere
5453
4641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ᄒᆞ고 네 허리를 견고히 묵고 네 힘을 크게 굿게 ᄒᆞ라
{{절|二|二}} 대개 여호와ᄭᅴ셔 {{u|야곱}}의 아름다온 거슬 회복ᄒᆞ시고 {{du|이스라엘}}의 아름다온 것도 그러케 ᄒᆞ시리니 대개 공허ᄒᆞ게 ᄒᆞᄂᆞᆫ쟈가 공허케ᄒᆞ엿고 ᄯᅩ 그 포도나무 가지를 ᄭᅥᆨ금이라
{{절|二|三}} 그 용ᄉᆞ의 방패는 다 붉게 ᄒᆞ고 그 무ᄉᆞ는 다 홍ᄉᆡᆨ 옷을 닙고 그 예비ᄒᆞᄂᆞᆫ 날에 병거 쇠가 불과 ᄀᆞᆺ치 번ᄶᅧᆨ번ᄶᅧᆨᄒᆞ고 솔나무 창이 요동ᄒᆞ도다
{{절|二|四}} 그 병거는 거리에셔 밋친것 ᄀᆞᆺᄒᆞ여 넓은 ᄃᆡ에 이리 뎌리 달니니 모양이 홰불 빗과 ᄀᆞᆺ고 ᄲᆞ르기는 번ᄀᆡ ᄀᆞᆺ흐니
{{절|二|五}} 왕이 그 귀인을 ᄉᆡᆼ각ᄒᆞ매 뎌희가 그 압흐로 다라나다가 업드러지며 급히 셩에 올나가 방비ᄒᆞ기를 예비ᄒᆞ거ᄂᆞᆯ
{{절|二|六}} 모든 강의 슈문이 열니고 왕궁이 쇼멸ᄒᆞ고
{{절|二|七}} 명령 대로 왕후가 욕을 보며 ᄭᅳ을녀 가니 그 모든 비ᄌᆞ가 가ᄉᆞᆷ을 치며 비ᄃᆞᆰ기 ᄀᆞᆺ치 슬피 우ᄂᆞᆫ도다
{{절|二|八}} {{du|니느웨}}는 녜로 브터 물이 만흔 못과 ᄀᆞᆺ더니 이제 도망ᄒᆞᄂᆞᆫ쟈가 웨치기를 서라 서라 ᄒᆞ나 도라보ᄂᆞᆫ 쟈가 업도다
{{절|二|九}} 그 은을 로략ᄒᆞ고 그 금을 륵탈 ᄒᆞᆯ지니 져츅ᄒᆞᆫ 거시 무한ᄒᆞ고 아름다온 긔구가 풍부ᄒᆞᆷ이라
{{절|二|十}} {{du|니느웨}} 셩읍이 온젼히 공허ᄒᆞ야 황무ᄒᆞ니 거민이 락담ᄒᆞ야 그 무릅이 서로 부듸치고 모든 허리가<noinclude></noinclude>
glqk79lalzgiq1c6d1y78kmvt712nc1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42
250
81275
464180
462972
2026-09-27T10:53:32Z
Aspere
5453
4641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압흐고 모든 낫치 빗츨 변ᄒᆞ리니
{{절|二|十一}} 이제 ᄉᆞᄌᆞ의 굴이 어ᄃᆡ 잇스며 어린 ᄉᆞᄌᆞ의 먹이ᄂᆞᆫ 곳이 어ᄃᆡ 잇ᄂᆞ냐 곳 슈 ᄉᆞᄌᆞ와 암 ᄉᆞᄌᆞ와 ᄉᆞᄌᆞ 삭기가 ᄒᆞᆷᄭᅴ ᄃᆞᆫ니되 두렵게 ᄒᆞᆯ쟈가 업ᄂᆞ니라
{{절|二|十二}} 슈 ᄉᆞᄌᆞ가 삭기를 위ᄒᆞ야 식물을 만히 ᄶᅵᆺ고 암ᄉᆞᄌᆞ를 위ᄒᆞ야 무어슬 움키니 움키고 ᄎᆔᄒᆞᆫ 거스로 그 굴에 ᄎᆡ우고 ᄶᅵ진 거스로 그 그쳐에 ᄎᆡ웟도다
{{절|二|十三}} 만유의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볼지어다 내가 너를 ᄃᆡ뎍ᄒᆞ야 너의 모든 병거를 불살와 연긔가 되게 ᄒᆞᆯ 거시오 ᄯᅩ 검이 너의 모든 어린 ᄉᆞᄌᆞ를 삼키리니 내가 ᄯᅡ에셔 너의 로략ᄒᆞᆫ 거슬 멸ᄒᆞᆯ 거시오 너의 ᄉᆞ쟈의 소ᄅᆡ가 다시 들니지 안케 ᄒᆞ리라 ᄒᆞ시더라
== 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三'''}}}}
{{절|三|一}} 화 잇슬진뎌 피를 흘닌 셩읍아 거즛말과 강포ᄒᆞᆷ이 ᄀᆞ득ᄒᆞ며 그 륵탈ᄒᆞᆫ 물건이 ᄒᆞᆼ샹 ᄯᅥ나지아니ᄒᆞ고
{{절|三|二}} 채ᄶᅵᆨ 소ᄅᆡ와 병거 박회의 핑핑ᄒᆞᆫ 소ᄅᆡ와 ᄯᅱᄂᆞᆫ ᄆᆞᆯ과 달니ᄂᆞᆫ 병거와
{{절|三|三}} 달니ᄂᆞᆫ 긔병과 번ᄶᅧᆨ 번ᄶᅧᆨᄒᆞᄂᆞᆫ 검과 번ᄀᆡ ᄀᆞᆺ흔 창과 살륙을 당ᄒᆞᆫ 무리와 {{SIC|죽엄의|죽임의}} 무덕이와 무슈ᄒᆞᆫ 시톄가 잇스매 사ᄅᆞᆷ이 시톄에 걸녀 너머지ᄂᆞᆫ지라
{{절|三|四}} 이는 아릿다온 기ᄉᆡᆼ이 음ᄒᆡᆼ을 만히 ᄒᆡᆼᄒᆞᆷ이니 곳 샤슐ᄒᆞᄂᆞᆫ 무당이라 뎌가 그 음ᄒᆡᆼ으로 렬국을 팔고 그<noinclude></noinclude>
003xxr0f8dfm43t4gk71be9jbid5zz8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43
250
81276
464181
462973
2026-09-27T10:53:35Z
Aspere
5453
4641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샤슐노 일만 족쇽을 미혹ᄒᆞ니
{{절|三|五}} 만유의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볼지어다 내가 너를 ᄃᆡ뎍ᄒᆞ야 네 치마를 것으쳐 네 얼골을 덥고 네 버슨 몸을 렬국에 보여 네 욕됨을 렬방에 보일 거시오
{{절|三|六}} 내가 ᄯᅩᄒᆞᆫ 가증ᄒᆞᆫ 더러온 거슬 네 우에 던지고 릉욕ᄒᆞ야 구경 거리로 세우리라
{{절|三|七}} 이에 너를 본쟈가 다 네게셔 도망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du|니느웨}}가 황무ᄒᆞ엿스니 누가 ᄋᆡ곡ᄒᆞ며 내가 어ᄃᆡ셔 너를 위로ᄒᆞᆯ쟈를 구ᄒᆞ리오 〇
{{절|三|八}} 네가 엇지 {{du|노아몬}}보다 낫겟ᄂᆞ냐 뎌가 강 ᄉᆞ이에 거ᄒᆞ엿스매 물이 두루고 바다이 셩이 되며 그 셩곽이 바다에셔 오르며
{{절|三|九}} {{du|구스}}와 {{du|애굽}}이 그 힘이 되여 무한ᄒᆞᆫ지라 {{du|붓}}과 {{du|루빔}}이 너를 돕ᄂᆞᆫ쟈가 되엿스나
{{절|三|十}} 그러나 뎌가 사로잡혀가고 그 어린ᄋᆞ희도 모든 길거리 모동이에 메치며 사ᄅᆞᆷ이 졔비를 ᄲᅩᆸ아 존귀ᄒᆞᆫ쟈를 엇고 그 모든 대인을 사슬노 결박ᄒᆞ엿도다
{{절|三|十一}} 너도 {{SIC|ᄎᆔ토륵|ᄎᆔ토록}} 마시고 스ᄉᆞ로 숨을 거시오 원슈를 인ᄒᆞ야 피란쳐를 차지리라
{{절|三|十二}} 너희 모든 산셩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닉은 열ᄆᆡ와 ᄀᆞᆺᄒᆞ여 만일 흔들면 그 열ᄆᆡ가 먹ᄂᆞᆫ쟈의 입에 ᄯᅥ러지리라
{{절|三|十三}} 볼지어다 너희 즁에 몬든 ᄇᆡᆨ셩은 다 녀인 ᄀᆞᆺᄒᆞ여 너희 ᄯᅡ의 셩문을 원슈 압헤 다 열엇스매 불이 모든 빗쟝을 삼킨지라<noinclude></noinclude>
l03ubsfakjcq2ojyrba8a689n7b0thp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44
250
81277
464182
462974
2026-09-27T10:53:41Z
Aspere
5453
4641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三|十四}} 너는 물을 기러 에워싸ᄂᆞᆫ 거슬 예비ᄒᆞ며 너희 산셩을 견고케 ᄒᆞ고 진흙에 드러서셔 흙을 ᄇᆞᆲ아 벽돌뎜을 슈보ᄒᆞ라
{{절|三|十五}} 거긔셔 불이 너를 삼키고 검이 너를 멸졀ᄒᆞ야 삼키기를 황츙이 ᄀᆞᆺ치 ᄒᆞ리니 그럼으로 너희는 스ᄉᆞ로 수다ᄒᆞ기를 황츙이와 메ᄯᅳᆨ이 ᄀᆞᆺ치 ᄒᆞ라
{{절|三|十六}} 너희 샹고가 하ᄂᆞᆯ에 별보다 만터니 황츙이가 날ᄀᆡ를 펴셔 ᄂᆞᆯ나 감과 ᄀᆞᆺ고
{{절|三|十七}} 너의 방ᄇᆡᆨ은 메ᄯᅳᆨ이 ᄀᆞᆺ고 너의 대신은 큰 메ᄯᅳᆨ이 ᄯᅦ와 ᄀᆞᆺᄒᆞ여 치운 날에 울타리에 깃드렷다가 ᄒᆡ가 나면 ᄂᆞᆯ나가니 사ᄅᆞᆷ이 그 잇ᄂᆞᆫᄃᆡ를 아지못ᄒᆞᄂᆞᆫ도다
{{절|三|十八}} {{du|앗수르}} 왕이여 네 목쟈가 다 자고 모든 존귀ᄒᆞᆫ쟈는 다 누엇스며 네 ᄇᆡᆨ셩이 산 우으로 흣허지매 모홀 사ᄅᆞᆷ이 업도다
{{절|三|十九}} 네 해됨을 감ᄒᆞᆯ수 업고 네 샹쳐가 즁ᄒᆞ니 네 소식을 듯ᄂᆞᆫ쟈가 다 너를 인ᄒᆞ야 손벽을 치리니 대개 네 악ᄒᆞᆷ이 뉘게 ᄒᆞᆼ샹 밋치지아니ᄒᆞ엿ᄂᆞ냐
{{nop}}<noinclude></noinclude>
b437g5k9s61ngk62bnu40raujg963jw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48
250
81281
464187
462978
2026-09-27T10:54:37Z
Aspere
5453
4641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삼지안켓ᄂᆞ냐
{{절|二|八}} 네가 여러 나라를 겁탈ᄒᆞ며 사ᄅᆞᆷ의 피를 흘니고 이 ᄯᅡ와 이 셩읍과 모든 거민들의게 강포를 ᄒᆡᆼᄒᆞᆷ으로 ᄂᆞᆷ아 잇ᄂᆞᆫ 렬국이 ᄯᅩᄒᆞᆫ 너를 겁탈ᄒᆞ리라 〇
{{절|二|九}} 화 잇슬진뎌 사ᄅᆞᆷ이 ᄌᆞ긔의 집을 위ᄒᆞ야 불의ᄒᆞᆫ 리를 ᄎᆔᄒᆞ며 놉흔ᄃᆡ 깃드리고 ᄌᆡ앙에셔 구원을 엇고져ᄒᆞᄂᆞᆫ쟈여
{{절|二|十}} 네가 여러 ᄇᆡᆨ셩을 멸졀ᄒᆞᆷ으로 ᄌᆞ긔의 집에 욕을 ᄌᆞᄎᆔᄒᆞ고 ᄌᆞ긔 령혼의게 범죄ᄒᆞ엿도다
{{절|二|十一}} 돌은 벽 ᄉᆞ이에셔 부르지지며 들보는 ᄌᆡ목 가온ᄃᆡ셔 응답ᄒᆞ리라 〇
{{절|二|十二}} 화 잇슬진뎌 피를 흘녀 셩읍을 건츅ᄒᆞ고 불의로 셩을 견고케 ᄒᆞᄂᆞᆫ쟈여
{{절|二|十三}} 볼지어다 만민의 슈고ᄒᆞᆫ 거시 불에 살화지고 렬국이 공연히 슈고ᄒᆞ야 곤비ᄒᆞ게 되ᄂᆞᆫ 거시 만유의 여호와ᄭᅴ로 말ᄆᆡ암음이 아니냐
{{절|二|十四}} 대개 여호와의 영광을 아ᄂᆞᆫ 지식이 셰샹에 츙죡ᄒᆞᆷ이 물이 바다에 편만ᄒᆞᆷ ᄀᆞᆺ흐리로다 〇
{{절|二|十五}} 화 잇슬진뎌 리웃으로 ᄒᆞ여곰 마시우ᄂᆞᆫ쟈 곳 독쥬를 주어 ᄎᆔᄒᆞ게 ᄒᆞ야 그 버슨 몸을 보고져ᄒᆞᄂᆞᆫ쟈여
{{절|二|十六}} 너는 슈치를 만히 밧고 영광을 엇지못ᄒᆞ니 너도 마시고 하톄의 가죡을 들어내라 그러나 여호와의 올흔 손의 잔이 네게 도라갈 거시오 더러온 욕이 네 영광을 덥흐리라
{{절|二|十七}} 네가 {{du|{{SIC|레바론}}}}에 ᄃᆡᄒᆞ야 강포를 ᄒᆡᆼᄒᆞ며 즘ᄉᆡᆼ을<noinclude></noinclude>
oowlv0vzwpi4oyq0v4xdaifd4adgv5u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53
250
81287
464183
462982
2026-09-27T10:53:43Z
Aspere
5453
4641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서반이야}}
== 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一'''}}}}
{{절|一|一}} {{du|유다}} 왕 {{u|아몬}}의 아ᄃᆞᆯ {{u|요시야}}의 시ᄃᆡ에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u|히스기야}}의 현손 {{u|아말야}}의 증손 {{u|그달야}}의 손ᄌᆞ {{u|구시}}의 아ᄃᆞᆯ {{u|스반야}}의게 림ᄒᆞ야
{{절|一|二}} ᄀᆞᆯᄋᆞ샤ᄃᆡ 내가 디면에셔 모든 거슬 진멸ᄒᆞᄃᆡ
{{절|一|三}} 곳 사ᄅᆞᆷ과 즘ᄉᆡᆼ을 진멸ᄒᆞ고 공즁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업드러지게 ᄒᆞᄂᆞᆫ 일과 악인들을 진멸ᄒᆞᆯ 거시오 ᄯᅩᄒᆞᆫ 사ᄅᆞᆷ을 디면에셔 멸졀ᄒᆞ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ᄉᆞᆷ이니라
{{절|一|四}} 내가 ᄯᅩ {{du|유다}}와 {{du|예루살넴}} 모든 거민의게 손을 펴셔 벌을 ᄂᆞ리고 {{물결밑줄|바알}}의 ᄂᆞᆷ아 잇ᄂᆞᆫ 것과 {{물결밑줄|그마림}}의 일홈과 그 졔ᄉᆞ쟝들을 이 곳에셔 멸졀ᄒᆞᆯ 거시오
{{절|一|五}} 무릇 집웅에셔 하ᄂᆞᆯ의 일월 셩신의게 경ᄇᆡᄒᆞᄂᆞᆫ쟈와 여호와ᄭᅴ 경ᄇᆡᄒᆞ고 ᄆᆡᆼ셰ᄒᆞ면셔 {{물결밑줄|말감}}을 두고 ᄆᆡᆼ셰ᄒᆞᄂᆞᆫ쟈와
{{절|一|六}} 도리켜 여호와를 좃지 아니ᄒᆞᄂᆞᆫ쟈와 여호와를 찻지아니ᄒᆞ며 구ᄒᆞ지아니ᄒᆞᄂᆞᆫ쟈를 다 멸졀ᄒᆞ리라 〇
{{절|一|七}} 너는 쥬 여호와 압헤 ᄌᆞᆷᄌᆞᆷᄒᆞ라 대개 여호와의 날이 갓가왓스니 여호와ᄭᅴ셔 ᄒᆞᆫ 졔ᄉᆞ를 예비ᄒᆞ시고 그 손님을 구별ᄒᆞ신지라
{{절|一|八}} 여호와의 졔ᄉᆞ 날을 당ᄒᆞ야 내가 모든 방ᄇᆡᆨ과 왕의 모든 아ᄃᆞᆯ과 밋 이방<noinclude></noinclude>
89hrnwaghuj14kmiyev4rj3snrllmng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54
250
81288
464184
462983
2026-09-27T10:53:47Z
Aspere
5453
4641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옷을 닙은쟈를 벌ᄒᆞᆯ 거시오
{{절|一|九}} 그 날에 문지방을 ᄯᅱ엄ᄂᆞᆫ 모든쟈를 벌ᄒᆞᆯ지니 곳 강포와 궤휼노 그 쥬인의 집은 ᄎᆡ운쟈라
{{절|一|十}}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그 날에 어문에셔 부르지지ᄂᆞᆫ 소ᄅᆡ가 잇스며 뎨 이구역에셔 ᄋᆡ곡ᄒᆞᆷ이 잇고 뫼ᄲᅮ리에셔 요란ᄒᆞᆫ 큰 소ᄅᆡ가 잇스리라
{{절|一|十一}} {{du|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ᄋᆡ곡ᄒᆞ라 대개 {{du|가나안}} ᄇᆡᆨ셩이 다 멸ᄒᆞ고 은을 슈운ᄒᆞᄂᆞᆫ쟈가 ᄭᅳᆫ허졋도다
{{절|一|十二}} 그 날에 내가 등불을 켜고 {{du|예루살넴}}을 슌찰ᄒᆞ야 무릇 그 가라안진 ᄶᅵᆺ기 ᄀᆞᆺ흔 사ᄅᆞᆷ을 벌ᄒᆞ리니 뎌희 즁심에 닐ᄋᆞ기를 여호와ᄭᅴ셔 복도 주지아니ᄒᆞ시며 화도 주지아니ᄒᆞ시겟다 ᄒᆞ매
{{절|一|十三}} 그럼으로 뎌의 ᄌᆡ물이 반ᄃᆞ시 로략거리가 되며 그 모든 집이 황무ᄒᆞᆯ 거시오 뎌희가 비록 집을 세우나 거ᄒᆞ지못ᄒᆞ며 포도원을 심으나 반ᄃᆞ시 그 술을 마시지못ᄒᆞ리라
{{절|一|十四}} 여호와의 큰 날이 갓가온지라 갓갑고 심히 속ᄒᆞ엿스니 곳 여호와의 날의 소ᄅᆡ라 거긔셔 용ᄉᆞ가 심히 고통ᄒᆞ리라
{{절|一|十五}} 그 날은 분노의 날이오 환난과 고통의 날이오 황무와 패괴의 날이오 캄캄ᄒᆞ고 어두온 날이오 ᄲᆡᆨᄲᆡᆨᄒᆞᆫ 구름의 날이오
{{절|一|十六}} 라발을 불어 ᄯᅥ들며 견고ᄒᆞᆫ 셩읍을 치고 놉흔 망ᄃᆡ를 치ᄂᆞᆫ 날이로다
{{절|一|十七}} 내가 고난을 사ᄅᆞᆷ들의게 ᄂᆞ려 소경 ᄀᆞᆺ치<noinclude></noinclude>
5q1ye6cg19vwjqxtug6p9zry6v932ut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55
250
81289
464163
462984
2026-09-27T10:51:46Z
Aspere
5453
4641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ᄒᆡᆼᄒᆞ게 ᄒᆞ리니 이는 뎌희가 여호와ᄭᅴ 범죄ᄒᆞᆷ이라 그럼으로 그 피 흘니기를 ᄯᅴ 글 쏫ᄂᆞᆫ것 ᄀᆞᆺ치 ᄒᆞ며 그 살을 ᄯᅩᆼ ᄀᆞᆺ치 ᄇᆞ릴지라
{{절|一|十八}} 그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ᄒᆞ시ᄂᆞᆫ 날에 능히 ᄌᆞ긔를 구원치못ᄒᆞᆯ 거시오 이 온 ᄯᅡ이 노여워ᄒᆞ시ᄂᆞᆫ 불에 삼킨바 되리니 대개 뎌가 이 ᄯᅡ에 거ᄒᆞᄂᆞᆫ 모든 쟈를 폐ᄒᆞ시ᄃᆡ 곳 무셥게 폐ᄒᆞ시리라
== 이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二'''}}}}
{{절|二|一}} 염치 업ᄂᆞᆫ 나라여 스ᄉᆞ로 모히고 모힐지어다
{{절|二|二}} 대개 광음이 겨가 바람에 ᄂᆞᆯ니ᄂᆞᆫ 것 ᄀᆞᆺ흐니 여호와의 쟝졍을 일우시기 젼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게 림ᄒᆞ기 젼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게 니르기 젼에 모힐지니라
{{절|二|三}} 셰샹에셔 쥬의 규례를 직히ᄂᆞᆫ 모든 겸손ᄒᆞᆫ쟈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차질 거시오 공의와 겸손을 구ᄒᆞᆯ지니 혹 여호와의 분노ᄒᆞ시ᄂᆞᆫ 날에 숨김을 엇으리라 〇
{{절|二|四}} {{SIC|{{u|가사}}}}가 ᄇᆞ림을 당ᄒᆞ며 {{SIC|{{u|아스글논}}}}이 다 황무ᄒᆞᆯ 거시오 무리가 {{du|아스돗}}을 오졍에 ᄶᅩᆺ차내며 {{du|엑으론}}을 ᄲᅩᆸ아 ᄇᆞ리리라
{{절|二|五}} ᄒᆡ변에 거ᄒᆞᆫ {{du|그렛}} 나라여 화 {{SIC|일슬진뎌|잇슬진뎌}}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너희를 치시리라 {{du|블네셋}} 사ᄅᆞᆷ의 ᄯᅡ {{du|가나안}}이여 내가 너를 멸ᄒᆞ야 거민이 업게 ᄒᆞ리니
{{절|二|六}} ᄒᆡ변이 초쟝이 되여 목쟈의 움과 양 ᄯᅦ의 우리가 잇슬 거시오<noinclude></noinclude>
6k21wvsb47325klk4l7t63ip9dme0d6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56
250
81290
464162
462985
2026-09-27T10:51:32Z
Aspere
5453
4641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二|七}} ᄯᅩ 그 ᄒᆡ변이 {{du|유다}} 집의 ᄂᆞᆷ아 잇ᄂᆞᆫ쟈의 엇은바 되여 거긔셔 양 ᄯᅦ를 먹이고 져믈 ᄯᅢ에 {{du|아스글논}}의 모든 지벵 누으리니 대개 그 하ᄂᆞ님 여호와ᄭᅴ셔 림ᄒᆞ샤 그 사로잡힌쟈를 도라오게 ᄒᆞ시리라 〇
{{절|二|八}} 내가 {{du|모압}}의 훼방과 {{u|암몬}} ᄌᆞ손의 죠롱을 드럿노니 뎌희가 내 ᄇᆡᆨ셩을 훼방ᄒᆞ고 그 디경에셔 스ᄉᆞ로 ᄌᆞ랑ᄒᆞᄂᆞᆫ도다
{{절|二|九}} 이럼으로 만유의 여호와 {{du|이스라엘}} 하ᄂᆞ님의 말ᄉᆞᆷ이 내가 내 영ᄉᆡᆼ을 두고 ᄆᆡᆼ셰ᄒᆞ노니 {{du|모압}}이 반ᄃᆞ시 {{du|소돔}} ᄀᆞᆺ고 {{u|암몬}} ᄌᆞ손이 {{du|고모라}} ᄀᆞᆺᄒᆞ여 ᄇᆞ린 곳에 ᄶᅵᆯ네가 나고 소곰 구덩이가 만히 잇서 영원히 황무ᄒᆞᆯ 거시오 나의 ᄂᆞᆷ은 ᄇᆡᆨ셩이 뎌희를 로략ᄒᆞ고 내 나라의 ᄂᆞᆷ은쟈가 그 긔업을 엇을지니
{{절|二|十}} 뎌희가 이런 일을 당ᄒᆞᄂᆞᆫ 거슨 교만ᄒᆞ며 훼방ᄒᆞ고 스ᄉᆞ로 ᄌᆞ랑ᄒᆞ야 만유의 여호와의 ᄇᆡᆨ셩을 침이니라
{{절|二|十一}} 여호와ᄭᅴ셔 뎌희게 두렵게 ᄒᆡᆼᄒᆞ시고 셰샹의 모든 신을 쇠패케 ᄒᆞ시매 사ᄅᆞᆷ들이 각각 그 쳐소에셔 여호와를 경외ᄒᆞ리니 곳 렬국의 모든 ᄒᆡ변이라 〇
{{절|二|十二}} {{du|구스}} 사ᄅᆞᆷ아 너희도 내 검에 살륙을 당ᄒᆞᆯ 거시오
{{절|二|十三}} ᄯᅩ 하ᄂᆞ님이 손을 펴샤 븍방을 쳐셔 {{du|앗수르}}를 멸ᄒᆞ시고 {{du|니느웨}}를 황무케 ᄒᆞ야 사막ᄀᆞᆺ치 ᄆᆞ르게 ᄒᆞ시리라
{{절|二|十四}} 여러 ᄯᅦ들이 뎌희 가온ᄃᆡ<noinclude></noinclude>
1ywr7gtfaoq9housskazkt6pbpdzcib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58
250
81292
464161
462987
2026-09-27T10:51:27Z
Aspere
5453
4641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거리로 ᄒᆞ여곰 뷔게 ᄒᆞ야 지나ᄂᆞᆫ쟈가 업게 ᄒᆞ고 그 모든 셩읍이 패괴ᄒᆞ야 잇슬 사ᄅᆞᆷ도 업고 거ᄒᆞᆯ쟈가 업게 ᄒᆞ리라
{{절|三|七}} 내가 ᄀᆞᆯᄋᆞᄃᆡ 너는 오직 나를 경외ᄒᆞ고 교훈을 밧으라 그리ᄒᆞ면 내가 뎌의게 모든 형벌을 ᄂᆞ릴 ᄯᅢ에 뎌의 거쳐가 ᄭᅳᆫ허지지아니ᄒᆞ리라 ᄒᆞ엿스나 그러나 뎌희가 일즉이 니러나셔 그 모든 ᄒᆡᆼ위를 더럽히ᄂᆞ니라 〇
{{절|三|八}}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그럼으로 내가 니러나 겁탈ᄒᆞᆯ 날ᄭᆞ지 너희는 나를 기ᄃᆞ리라 대개 내가 ᄯᅳᆺ을 뎡ᄒᆞ야 모든 나라를 모호며 렬방을 모호고 나의분과 진노를 그 우에 쏫으리니 온 ᄯᅡ를 내가 노여워ᄒᆞᄂᆞᆫ 불노 멸ᄒᆞᆯ지니라 〇
{{절|三|九}} 그 ᄯᅢ에 내가 졍결ᄒᆞᆫ 말노 모든 ᄇᆡᆨ셩의게 주어 나 여호와의 말홈을 부르고 일심으로 셤기게 ᄒᆞ리니
{{절|三|十}} {{du|구스}} 모든 강 밧그로브터 무릇 내게 구ᄒᆞᄂᆞᆫ쟈는 곳 내가 흣흔 ᄇᆡᆨ셩이니 례물을 가지고 와셔 내게 드리라
{{절|三|十一}}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ᄒᆞᆫ 모든 ᄒᆡᆼ위를 인ᄒᆞ야 슈치를 당ᄒᆞ지아니ᄒᆞ리라 이 ᄯᅢ에 너희 즁에셔 교만ᄒᆞ게 즐거워 ᄒᆞᄂᆞᆫ쟈를 내가 졔ᄒᆞ리니 너희가 나의 셩산에셔 다시 교만ᄒᆞ지못ᄒᆞ리라
{{절|三|十二}} 내가 곤고ᄒᆞ고 간난ᄒᆞᆫ ᄇᆡᆨ셩을 너희 즁에 ᄂᆞᆷ겨 두리니 뎌희가 여호와의 일홈을 의뢰ᄒᆞ리라
{{절|三|十三}} {{du|이스라엘}}의 ᄂᆞᆷ은쟈는<noinclude></noinclude>
e4yrudrnedho07micj3r7pxkyna0435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59
250
81293
464160
462988
2026-09-27T10:51:21Z
Aspere
5453
4641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악을 ᄒᆡᆼᄒᆞ지아니ᄒᆞ며 거즛말ᄒᆞ지아니ᄒᆞ고 입에 궤휼의 말이 업스며 먹고 누으리니 놀나게 ᄒᆞᆯ쟈가 업ᄂᆞ니라 〇
{{절|三|十四}} 녀ᄌᆞ ᄀᆞᆺ흔 {{du|시온}}아 너는 노래ᄒᆞᆯ 거시오 {{du|이스라엘}}아 너는 깃부게 부를 거시오 녀ᄌᆞ ᄀᆞᆺ흔 {{du|예루살넴}}아 너는 젼심으로 깃버ᄒᆞ고 즐거워ᄒᆞᆯ지어다
{{절|三|十五}} 여호와ᄭᅴ셔 너의 밧을 벌을 졔ᄒᆞ시며 너의 원슈를 ᄇᆞ리샤 {{du|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즁에 계시니 너는 다시 화를 두려워ᄒᆞ지아니ᄒᆞᆯ지라
{{절|三|十六}} 그 날에 {{du|예루살넴}}의게 닐ᄋᆞ기를 두려워ᄒᆞ지말나 ᄯᅩ {{du|시온}}아 네 손을 곤비케 ᄒᆞ지 말나
{{절|三|十七}} 너의 하ᄂᆞ님 여호와ᄭᅴ셔 너의 가온ᄃᆡ 계시니 곳 젼능ᄒᆞ신쟈라 구원을 베프시고 깃버ᄒᆞ심으로 너를 즐거워ᄒᆞ시며 ᄌᆞᆷᄌᆞᆷ히 너를 ᄉᆞ랑ᄒᆞ샤 즐거히 부르며 깃버ᄒᆞ시리로다
{{절|三|十八}} 졀긔로 인ᄒᆞ야 근심ᄒᆞᄂᆞᆫ쟈를 내가 모호리니 뎌희는 네게 쇽ᄒᆞᆫ쟈라 뎌희가 {{du|시온}}의 슈치를 무거운 짐과 ᄀᆞᆺ치 녁이ᄂᆞᆫ지라
{{절|三|十九}} 볼지어다 이 ᄯᅢ에 내가 반ᄃᆞ시 너희를 괴롭게 ᄒᆞᄂᆞᆫ쟈를 벌ᄒᆞ며 져는쟈를 구원ᄒᆞ고 ᄶᅩᆺ겨난쟈를 모호며 각국에 흣허져 슈욕 밧ᄂᆞᆫ쟈를 찬숑과 명셩을 엇게 ᄒᆞ리라
{{절|三|二十}} 그 ᄯᅢ에 내가 너희를 다려오고 그 ᄯᅢ에 모화오리니 대개 내가 너희 사로잡힌쟈를 너희 눈 압헤 도라오게 ᄒᆞᆯ ᄯᅢ에<noinclude></noinclude>
h3v4vnzcmhqdiehmr05gva80jz5sfao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279
250
81312
464188
463006
2026-09-27T10:54:48Z
Aspere
5453
4641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니라
{{절|八|七}} 만유의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볼지어다 내가 내 ᄇᆡᆨ셩을 동방과 셔방에셔 구원ᄒᆞ고
{{절|八|八}} 인도ᄒᆞ야 {{du|예루살넴}} 가온ᄃᆡ 거ᄒᆞ게 ᄒᆞ리니 뎌희가 내 ᄇᆡᆨ셩이 되며 나는 셩실ᄒᆞᆷ과 의로 뎌희 하ᄂᆞ님이 되리라 〇
{{절|八|九}} 만유의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사ᄅᆞᆷ이 만유의 여호와의 집 곳 셩뎐 디ᄃᆡ를 싸하 다시 세우ᄂᆞᆫ 날에 여러 션지쟈의 입으로 ᄒᆞᄂᆞᆫ 말을 그 ᄯᅢ에 듯ᄂᆞᆫ 너희는 손을 견고히 ᄒᆞ라
{{절|八|十}} 대개 그 날 젼에는 사ᄅᆞᆷ을 식힐 삭도 업고 즘ᄉᆡᆼ을 식힐 삭도 업고 사ᄅᆞᆷ이 ᄃᆡ뎍을 인ᄒᆞ야 츌이에 평강ᄒᆞᆷ을 엇지못ᄒᆞᆫ 거슨 내가 뭇 사ᄅᆞᆷ으로 서로 공격ᄒᆞ게 ᄒᆞᆷ이니라
{{절|八|十一}} 만유의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이제 내가 이 ᄂᆞᆷ은 ᄇᆡᆨ셩의게 향ᄒᆞ기를 젼일과 ᄀᆞᆺ치 아니 ᄒᆞ리라
{{절|八|十二}} 대개 평안ᄒᆞᆷ의 씨가 잇슬 거시오 포도 나무가 열ᄆᆡ를 ᄆᆞ시고 토디가 소산을 내고 하ᄂᆞᆯ이 이슬을 ᄂᆞ리리니 내가 이 ᄂᆞᆷ은 ᄇᆡᆨ셩으로 이 모든 거슬 누리게 ᄒᆞᆯ 거시오
{{절|八|十三}} {{du|유다}} 족쇽과 {{du|이스라엘}} {{SIC|죽쇽|족쇽}}아 너희가 이방 가온ᄃᆡ셔 져주를 밧앗스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ᄒᆞ야 너희로 복이 되게 ᄒᆞ리니 두려워말고 손을 견고히 ᄒᆞ라
{{절|八|十四}} 만유의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젼에 너희 렬조가 나의 노를 격발ᄒᆞᆯ ᄯᅢ에 내가 ᄌᆡ앙을 ᄂᆞ리기로 ᄯᅳᆺ을 뎡ᄒᆞ고<noinclude></noinclude>
lffpdffug7a57qemoyzsbaxj3ba8zx4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55
250
81362
464216
463676
2026-09-27T11:27:22Z
Aspere
5453
4642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네가 이 여러 거슬 굿셰게 말ᄒᆞ야 하ᄂᆞ님을 밋ᄂᆞᆫ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힘써 착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게 ᄒᆞ라 이는 다 아름다오며 사ᄅᆞᆷ의게 유익ᄒᆞᆫ지라
{{절|三|九}} 오직 어리셕은 변론과 족보 니야기와 분ᄌᆡᆼ과 률법으로 다토ᄂᆞᆫ 거슬 피ᄒᆞ라 이 거슨 무익ᄒᆞ고 헛 거시니라
{{절|三|十}} 당 짓ᄂᆞᆫ쟈를 ᄒᆞᆫ 번 두 번 경ᄎᆡᆨᄒᆞᆫ 후에 곳 멀니ᄒᆞ라
{{절|三|十一}} 대개 이러ᄒᆞᆫ 사ᄅᆞᆷ은 도를 ᄇᆡ반ᄒᆞ고 죄를 엇엇스니 제가 저를 뎡죄ᄒᆞᄂᆞᆫ쟈니라○
{{절|三|十二}} 내가 {{u|아데마}}나 {{u|두기고}}를 네게 보낼 ᄯᅢ에 네가 어셔 {{du|니고볼니}}로 와 나를 차즈라 대개 내가 거긔셔 과동ᄒᆞ기로 작뎡ᄒᆞ엿노라
{{절|三|十三}} 률법학ᄉᆞ {{u|세나}}와 밋 {{u|아볼노}}를 어셔 보내여 뎌희로 궁핍ᄒᆞᆷ이 업게ᄒᆞ고
{{절|三|十四}} ᄯᅩ 우리 모든 사ᄅᆞᆷ도 착ᄒᆞᆫ 일 ᄒᆡᆼᄒᆞ기를 ᄇᆡ화 쓸 거슬 예비ᄒᆞ야 열ᄆᆡ 업ᄂᆞᆫ 거슬 면ᄒᆞ게 ᄒᆞ라○
{{절|三|十五}} 나와 ᄀᆞᆺ치 잇ᄂᆞᆫ쟈는 다 네게 문안ᄒᆞ니 밋고 우리를 ᄉᆞ랑ᄒᆞᄂᆞᆫ쟈의게 너도 문안ᄒᆞ라○ 은혜가 너희 무리의게 잇슬지어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yli2dlxrr8o9eyfrpnj3eg25wbt8wa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748
250
81394
464233
463770
2026-09-27T11:37:30Z
Aspere
5453
4642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능히 이 ᄎᆡᆨ과 그 닐곱 인을 ᄯᅦ시리라 ᄒᆞ거늘
{{절|五|六}} 내가 보니 보좌와 밋 네 령물과 ᄯᅩ 여러 쟝로 가온ᄃᆡ 어린 양이 섯ᄂᆞᆫᄃᆡ 일즉 죽임을 당ᄒᆞᆫ 것 ᄀᆞᆺ흔지라 닐곱 ᄲᅮᆯ과 닐곱 눈이 잇스매 이는 곳 하ᄂᆞ님의 닐곱 신이니 온 셰샹에 보냄을 닙은쟈라
{{절|五|七}} 어린 양이 나아와셔 보좌에 안즈신이의 올흔 손에 잇ᄂᆞᆫ ᄎᆡᆨ을 밧으시니라
{{절|五|八}} ᄎᆡᆨ을 밧으시매 네 령물과 이십ᄉᆞ 쟝로가 다 어린 양 압헤 업드려 각각 거문고와 금 대뎝을 가졋ᄂᆞᆫᄃᆡ 거긔 향을 ᄀᆞ득히 담앗스니 이 향은 곳 셩도의 긔도라
{{절|五|九}} 새 노래를 노래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왼쪽 여백/s|2em}}ᄎᆡᆨ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ᄯᅦ기에 합당ᄒᆞ시도다 일즉 죽임을 당ᄒᆞ샤 각 족쇽과 디방과 ᄇᆡᆨ셩과 나라 가온ᄃᆡ 사ᄅᆞᆷ들을 피로 사셔 하ᄂᆞ님ᄭᅴ 드리시고
{{절|五|十}} ᄯᅩ 뎌희로 우리 하ᄂᆞ님 압헤셔 나라를 세우고 졔ᄉᆞ쟝을 삼으셧스니 뎌희가 ᄯᅡ에셔 왕노릇ᄒᆞ리라{{왼쪽 여백/e}}
ᄒᆞ더라
{{절|五|十一}} 내가 ᄯᅩ 보고 드르매 보좌와 령물과 쟝로 겻헤 두루 여러 텬ᄉᆞ의 음셩이 잇스니 그 수가 만만이오 쳔쳔이라
{{절|五|十二}} 큰 음셩을 내여 ᄀᆞᆯᄋᆞᄃᆡ
{{왼쪽 여백|2em|죽임을 당ᄒᆞ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요ᄒᆞᆫ 것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숑을 밧으시기에 합당ᄒᆞ도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hsm7ey389te4u3ctwf5lmuvbsxf881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753
250
81402
464271
463775
2026-09-27T11:45:21Z
Aspere
5453
4642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ᄉᆡᆷ으로 인도ᄒᆞ시고 하ᄂᆞ님ᄭᅴ셔 눈물을 그 눈에셔 다 씨셔주심이러라
== 팔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八'''}}}}
{{절|八|一}} 닐곱재 인을 ᄯᅦ실 ᄯᅢ에 하ᄂᆞᆯ이 반시 동안즘 고요ᄒᆞ더니
{{절|八|二}} 내가 보매 하ᄂᆞ님 압헤 시위ᄒᆞᆫ 텬ᄉᆞ 닐곱이 잇ᄂᆞᆫᄃᆡ 뎌희게 닐곱 라발을 주시더라○
{{절|八|三}} ᄯᅩ 다른 텬ᄉᆞ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셔 졔단 겻헤 서셔 향을 만히 밧아 가지고 모든 셩도의 긔도와 화합ᄒᆞ야 보좌 압 금단에 노흐니
{{절|八|四}} 향연이 셩도의 긔도와 ᄒᆞᆷᄭᅴ 텬ᄉᆞ의 손으로브터 하ᄂᆞ님 압흐로 올나가ᄂᆞᆫ지라
{{절|八|五}} 텬ᄉᆞ가 향로를 가지고 단 우에 잇ᄂᆞᆫ 불을 ᄀᆞ득히 담아 ᄯᅡ에 쏫으매 뢰셩과 음셩과 번ᄀᆡ와 디진이 나더라○
{{절|八|六}} 닐곱 라발 가진 닐곱 텬ᄉᆞ가 불기를 예비ᄒᆞ다○
{{절|八|七}} 첫재 텬ᄉᆞ가 라발을 부니 피 셕긴 우박과 불이 나셔 ᄯᅡ에 쏫아지매 ᄯᅡ 삼분의 일이 ᄐᆞ셔 사위고 슈목도 삼분의 일이 ᄐᆞ셔 사위고 모든 푸른 풀도 ᄐᆞ셔 사위더라○
{{절|八|八}} 둘재 텬ᄉᆞ가 라발을 부니 불 붓ᄂᆞᆫ 큰 산을 바다에 던지ᄂᆞᆫ 것 ᄀᆞᆺ흔지라 바다 삼분의 일이 피가 되매
{{절|八|九}} 바다 가온ᄃᆡ ᄉᆡᆼ명 가진 조물들이 삼분의 일이 죽고 ᄇᆡ가 삼분의 일이 ᄭᆡ여지더라○
{{절|八|十}} 셋재 텬ᄉᆞ가 라발을 부니 큰 별이 홰불 켠 것 ᄀᆞᆺᄒᆞ야 하ᄂᆞᆯ에셔 ᄯᅥ러져 강 삼분의 일과 여러 물 ᄉᆡᆷ에 덥히니
{{절|八|十一}} 이 별 일홈은 쑥이라 물 삼분의 일이 쑥이 되매 여러 사ᄅᆞᆷ이 그 물이 쓰게 됨을 인ᄒᆞ야 죽더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8fz88nkrdesbtrxa4dvnup7bfedbjw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757
250
81406
464279
463779
2026-09-27T11:47:38Z
Aspere
5453
4642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소ᄅᆡ 내ᄂᆞᆫ 날 그 라발을 불게 될 ᄯᅢ에 하ᄂᆞ님의 오묘ᄒᆞᆷ이 반ᄃᆞ시 일우리니 이는 그 죵 여러 션지쟈의게 보이신 복음과 ᄀᆞᆺ흐리라
{{절|十|八}} 젼에 하ᄂᆞᆯ에셔 나셔 내게 들니던 소ᄅᆡ가 ᄯᅩ 내게 말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바다흘 ᄇᆞᆲ고 ᄯᅡ흘 ᄇᆞᆲ고 섯ᄂᆞᆫ 텬ᄉᆞ의 손에 펴노흔 ᄎᆡᆨ을 가셔 가지라 ᄒᆞ기로
{{절|十|九}} 내가 곳 텬ᄉᆞ의게 나아가 적은 ᄎᆡᆨ을 달나 ᄒᆞᆫ즉 텬ᄉᆞ가 ᄀᆞᆯᄋᆞᄃᆡ 갓다 먹으라 네 입에는 ᄭᅮᆯ ᄀᆞᆺ치 ᄃᆞ나 네 ᄇᆡ에는 쓰리라 ᄒᆞ거늘
{{절|十|十}} 내가 텬ᄉᆞ의 손에셔 적은 ᄎᆡᆨ을 갓다 먹으니 입에는 ᄭᅮᆯ ᄀᆞᆺ치 ᄃᆞ나 먹은 후에 ᄇᆡ에셔는 쓰더라
{{절|十|十一}} 뎌희들이 내게 말ᄒᆞ기를 네가 여러 ᄇᆡᆨ셩과 나라와 족쇽과 님군의 일을 다시 예언ᄒᆞ여야 ᄒᆞ리라 ᄒᆞ더라
== 십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十一'''}}}}
{{절|十一|一}} ᄯᅩ 내게 집ᄒᆡᆼ이 ᄀᆞᆺ흔 갈대를 주며 말ᄒᆞ기를 니러나셔 하ᄂᆞ님의 셩뎐과 졔단과 그 가온ᄃᆡ 경ᄇᆡᄒᆞᄂᆞᆫ쟈를 쳑량ᄒᆞ되
{{절|十一|二}} 셩뎐 밧 마당은 쳑량ᄒᆞ지말고 그냥 두라 이 거슬 발셔 이방 사ᄅᆞᆷ의게 주엇슨즉 뎌희가 거륵ᄒᆞᆫ 셩을 마흔두ᄃᆞᆯ 동안 편답ᄒᆞ리라
{{절|十一|三}} 내가 나의 두 증거 ᄒᆞᄂᆞᆫ쟈의게 권셰를 주리니 뎌희가 일쳔 이ᄇᆡᆨ 륙십일을 뵈옷 닙고 예언ᄒᆞ리라
{{절|十一|四}} 이는 이 셰샹의 쥬 압헤 섯ᄂᆞᆫ 두 감람 나무요 두 쵸ᄃᆡ니
{{절|十一|五}} 만일 누구던지 뎌희를 해 ᄒᆞ고져ᄒᆞᆫ즉 뎌희 입에셔 불이 나셔 그 원슈를 쇼멸ᄒᆞᆯ지니 누구던지 해ᄒᆞ려ᄒᆞᄂᆞᆫ쟈는 이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v9nkafmltujpm55ewxpis11bevxhz1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780
250
81409
464246
463802
2026-09-27T11:39:27Z
Aspere
5453
4642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쳑량ᄒᆞ매 일ᄇᆡᆨ ᄉᆞ십 ᄉᆞ쳑이니 곳 사ᄅᆞᆷ의 자인ᄃᆡ 텬ᄉᆞ의 자라
{{절|二十一|十八}} 그 셩은 금강셕으로 쌋코 그 셩읍은 졍금인ᄃᆡ ᄆᆞᆰ은 류리 ᄀᆞᆺ더라
{{절|二十一|十九}} 셩읍에 셩 터는 각ᄉᆡᆨ 보셕으로 ᄭᅮᆷ엿ᄂᆞᆫᄃᆡ 첫재 터는 금강셕이오 둘재는 람보셕이오 셋재는 창옥이오 넷재는 록보셕이오
{{절|二十一|二十}} 다ᄉᆞᆺ재는 홍마노요 여ᄉᆞᆺ재는 황마노요 닐곱재는 황옥이오 여ᄃᆞᆲ재는 록옥이오 아홉재는 담황옥이오 열재는 비ᄎᆔ옥이오 열ᄒᆞᆫ재는 젹옥이오 열둘재는 ᄌᆞ졍이라
{{절|二十一|二一}}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쥬니 문 마다 각각 ᄒᆞᆫ 진쥬요 셩의 거리는 ᄆᆞᆰ은 류리 ᄀᆞᆺ흔 졍금이더라
{{절|二十一|二二}} 내가 셩안에 셩뎐을 보지 못ᄒᆞ엿스니 이는 젼능ᄒᆞ신 쥬 하ᄂᆞ님과 밋 어린 양이 그 셩뎐이 되심이라
{{절|二十一|二三}} 그 셩은 ᄒᆡ와 ᄃᆞᆯ의 빗쵬을 쓸 일이 업스니 이는 하ᄂᆞ님의 영광이 빗최이고 어린 양이 곳 그 등이 됨이라
{{절|二十一|二四}} 만국이 그 빗 가온ᄃᆡ로 ᄃᆞᆫ니고 ᄯᅡ에 왕들이 ᄌᆞ긔의 영광을 가지고 셩으로 드러오ᄂᆞᆫ지라
{{절|二十一|二五}} 셩문을 도모지 닷지아니ᄒᆞ니 ᄒᆞᆼ샹 낫이오 거긔는 밤이 업도다
{{절|二十一|二六}} 사ᄅᆞᆷ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드러오겟고
{{절|二十一|二七}} 무어시던지 ᄭᆡᆨ긋지 아니ᄒᆞᆫ 거시나 가증ᄒᆞᆫ 일과 거즛 말ᄒᆞᄂᆞᆫ쟈는 결단코 그리로 드러 오지못ᄒᆞ되 오직 어린 양의 ᄉᆡᆼ명ᄎᆡᆨ에 긔록ᄒᆞᆫ자 ᄲᅮᆫ이라
== 이십이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二十二'''}}}}
{{절|二十二|一}} 뎌가 내게 ᄉᆡᆼ명슈의 강으로써 보이니 슈졍 ᄀᆞᆺ치 ᄆᆞᆰ은ᄃᆡ 하ᄂᆞ님과 밋 어린 양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v208lwzdfk0t3wevep7zbm0rnhwx35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30
250
81416
464240
463651
2026-09-27T11:38:31Z
Aspere
5453
4642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형뎨들아 굿게 서셔 우리 말노나 편지로 너희가 ᄇᆡ혼바 유젼을 직희라○
{{절|二|十六}}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ᄉᆞ랑ᄒᆞ시고 영원히 위로ᄒᆞᆷ과 됴흔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ᄂᆞ님 우리 아바지ᄭᅴ셔
{{절|二|十七}} 너희 ᄆᆞᄋᆞᆷ을 위로ᄒᆞ시고 모든 착ᄒᆞᆫ 일과 말에 굿게 ᄒᆞ옵쇼셔
== 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三'''}}}}
{{절|三|一}} 형뎨들아 ᄯᅩ 말ᄒᆞᆯ 거시 잇스니 너희가 우리를 위ᄒᆞ야 긔도ᄒᆞ기를 쥬의 말ᄉᆞᆷ이 너희 가온ᄃᆡ셔 잘된 것과 ᄀᆞᆺ치 통ᄒᆡᆼᄒᆞ야 영화롭게 ᄒᆞ고
{{절|三|二}} ᄯᅩᄒᆞᆫ 우리를 무리ᄒᆞ고 악ᄒᆞᆫ 사ᄅᆞᆷ의게셔 건지옵쇼셔 ᄒᆞ라 대개 밋음은 모든 사ᄅᆞᆷ의게 잇ᄂᆞᆫ 거시 아니라
{{절|三|三}} 쥬는 밋브샤 너희를 굿게 ᄒᆞ시고 악ᄒᆞᆫ쟈의게셔 너희를 보호ᄒᆞ시리라
{{절|三|四}} 너희를 의론컨대 우리의 명ᄒᆞᆫ 거슬 너희가 이제도 ᄒᆡᆼᄒᆞ고 후에도 ᄒᆡᆼᄒᆞᆯ줄을 우리가 쥬 안에셔 깁히 밋노니
{{절|三|五}} 쥬ᄭᅴ셔 너희 ᄆᆞᄋᆞᆷ을 인도ᄒᆞ야 하ᄂᆞ님의 ᄉᆞ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드러가게 ᄒᆞ시기를 원ᄒᆞ노라○
{{절|三|六}} 형뎨들아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의 일홈으로 너희를 명ᄒᆞ노니 무릇 형뎨가 규모 업시 ᄒᆡᆼᄒᆞ고 우리의게 밧은 유젼대로 아니ᄒᆞᄂᆞᆫ쟈의게 ᄯᅥ나라
{{절|三|七}} 너희도 맛당히 엇더케 우리를 본밧을줄을 스ᄉᆞ로 아ᄂᆞ니 우리가 너희 가온ᄃᆡ셔 규모 업시 ᄒᆡᆼᄒᆞ지아니ᄒᆞ며
{{절|三|八}} ᄯᅩ ᄂᆞᆷ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4pr946umg1ppuftt0scc31lpio5dqw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722
250
81423
464242
463744
2026-09-27T11:38:42Z
Aspere
5453
4642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아바지의 ᄉᆞ랑이 그 속에 잇지아니ᄒᆞ니
{{절|二|十六}} 대개 셰샹에 잇ᄂᆞᆫ 모든 거슨 육신의 졍욕과 안목의 졍욕과 이ᄉᆡᆼ의 ᄌᆞ랑이니 다 아바지ᄭᅴ로 좃차 온 거시 아니오 셰샹으로 좃차 온 거시라
{{절|二|十七}} 이 셰샹도 가고 그 졍욕도 가되 오직 하ᄂᆞ님의 ᄯᅳᆺ을 ᄒᆡᆼᄒᆞᄂᆞᆫ이는 셰셰에 잇스리로다○
{{절|二|十八}} ᄋᆞ희들아 지금은 ᄆᆞᄌᆞ막 ᄯᅢ라 너희도 드른바 뎍그리스도가 니르겟다 ᄒᆞᆷ과 ᄀᆞᆺ치 지금도 임의 여러 뎍그리스도가 니러낫스니 이럼으로 우리가 지금이 ᄆᆞᄌᆞ막 ᄯᅢ인줄 아노라
{{절|二|十九}} 뎌희가 우리의게셔 나간쟈나 본ᄅᆡ 우리의게 쇽ᄒᆞᆫ쟈는 아니니 만일 우리의게 쇽ᄒᆞ엿더면 ᄒᆞᆼ샹 우리와 ᄒᆞᆷᄭᅴ 잇슬 거시어늘 뎌희가 나간 거슨 다 우리의게 쇽ᄒᆞ지아니ᄒᆞᆷ을 ᄇᆞᆰ히 나타냄이니라
{{절|二|二十}} 너희는 거륵ᄒᆞ신쟈의게 기름 부음을 밧고 모든 거슬 아ᄂᆞ니
{{절|二|二一}} 내가 이 글을 써셔 너희게 보낸 거슨 너희가 진리를 알지못ᄒᆞᆷ을 인ᄒᆞᆷ이 아니라 너희가 알믈 인ᄒᆞᆷ이오 ᄯᅩ 진리를 좃차셔는 아모 거즛 말도 업슴을 인ᄒᆞᆷ이라
{{절|二|二二}} 거즛 말ᄒᆞᄂᆞᆫ쟈가 누구뇨 예수ᄭᅴ셔 그리스도가 되지못ᄒᆞᆫ다 ᄒᆞᄂᆞᆫ쟈가 아니뇨 아바지와 아ᄃᆞᆯ을 ᄇᆡ반ᄒᆞᄂᆞᆫ쟈는 곳 뎍그리스도니
{{절|二|二三}} 아ᄃᆞᆯ을 ᄇᆡ반ᄒᆞᄂᆞᆫ쟈의게는 ᄯᅩᄒᆞᆫ 아바지가 업스되 오직 아ᄃᆞᆯ을 안다 ᄒᆞᄂᆞᆫ쟈의게는 ᄯᅩᄒᆞᆫ 아바지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jern706hk6pg8fnhwzei1g1eg7c402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727
250
81428
464244
463749
2026-09-27T11:39:20Z
Aspere
5453
4642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ᄉᆞ랑이시라
{{절|四|九}} 하ᄂᆞ님의 ᄉᆞ랑이 우리의게 이러케 나타낫스니 곳 하ᄂᆞ님이 독ᄉᆡᆼᄌᆞ를 이 셰샹에 보내샤 우리로 ᄒᆞ여곰 뎌로 말ᄆᆡ암아 살게 ᄒᆞ셧ᄂᆞ니라
{{절|四|十}} ᄉᆞ랑은 여긔 잇스니 우리가 하ᄂᆞ님을 ᄉᆞ랑ᄒᆞᆫ 거시 아니오 하ᄂᆞ님이 우리를 ᄉᆞ랑ᄒᆞ야 그 아ᄃᆞᆯ을 보내샤 우리 죄를 위ᄒᆞ야 화목졔가 되게 ᄒᆞ심이니라
{{절|四|十一}} ᄉᆞ랑ᄒᆞᄂᆞᆫ쟈들아 하ᄂᆞ님이 이 ᄀᆞᆺ치 우리를 ᄉᆞ랑ᄒᆞ셧스니 우리가 서로 ᄉᆞ랑ᄒᆞᄂᆞᆫ {{SIC|거 시맛당|거시 맛당}} ᄒᆞ도다
{{절|四|十二}} 녜로브터 하ᄂᆞ님을 본 사ᄅᆞᆷ이 업스나 만일 우리가 서로 ᄉᆞ랑ᄒᆞ면 하ᄂᆞ님이 우리 안에 거ᄒᆞ시고 그 ᄉᆞ랑이 우리 안에 온젼ᄒᆞᆷ이 되ᄂᆞ니
{{절|四|十三}} 우리가 그 안에 거ᄒᆞ고 그가 우리 안에 거ᄒᆞ시ᄂᆞᆫ 거슬 우리의게 그 셩신을 주심으로 아ᄂᆞ니라
{{절|四|十四}} 아바지가 아ᄃᆞᆯ을 보내샤 셰샹의 구쥬가 되게 ᄒᆞ신 거슬 우리가 보앗고 ᄯᅩ 증거ᄒᆞ노니
{{절|四|十五}} 누구던지 예수를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이라 ᄒᆞᄂᆞᆫ쟈의게는 하ᄂᆞ님이 뎌 안에 거ᄒᆞ시고 뎌도 하ᄂᆞ님 안에 거ᄒᆞᄂᆞ니라
{{절|四|十六}} 하ᄂᆞ님이 우리를 ᄉᆞ랑ᄒᆞ시ᄂᆞᆫ ᄉᆞ랑을 우리가 임의 알고 밋노니 하ᄂᆞ님은 곳 ᄉᆞ랑이시라 ᄉᆞ랑 안에 거ᄒᆞᄂᆞᆫ쟈는 하ᄂᆞ님 안에 거ᄒᆞ고 하ᄂᆞ님도 그 안에 거ᄒᆞ시ᄂᆞ니라
{{절|四|十七}} ᄉᆞ랑이 우리의게 온젼히 일운 거슨 우리로 ᄒᆞ여곰 심판 날에 담대ᄒᆞ게 ᄒᆞᆷ이니 대개 쥬ᄭᅴ셔 엇더ᄒᆞ신 것<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lyvn4n86xungb4umfzv23b1reden08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729
250
81430
464217
463751
2026-09-27T11:27:37Z
Aspere
5453
4642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물과 피로 림ᄒᆞ셧고
{{절|五|七}} 증거ᄒᆞᄂᆞᆫ이는 셩신이시니 셩신은 곳 진리니라
{{절|五|八}} 대개 증거ᄒᆞᄂᆞᆫ쟈가 세시 잇스니 셩신과 물과 피요 이 세시 ᄯᅩᄒᆞᆫ 합ᄒᆞ야 ᄒᆞ나이 되ᄂᆞ니라
{{절|五|九}} 만일 우리가 사ᄅᆞᆷ의 증거를 밧을진대 하ᄂᆞ님의 증거는 더욱 크시니 하ᄂᆞ님의 증거는 곳 그 아ᄃᆞᆯ을 위ᄒᆞ야 증거ᄒᆞ엿다 ᄒᆞ심이니
{{절|五|十}}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을 밋ᄂᆞᆫ쟈느 ᄌᆞ긔 안에 증거가 잇고 하ᄂᆞ님을 밋지아니ᄒᆞᄂᆞᆫ쟈는 하ᄂᆞ님을 거즛 말ᄒᆞᆫ다 ᄒᆞᄂᆞ니 이는 하ᄂᆞ님ᄭᅴ셔 그 아ᄃᆞᆯ을 위ᄒᆞ야 지으신 증거를 밋지아니ᄒᆞᆷ이라
{{절|五|十一}} ᄯᅩ 이 증거는 이 거시니 하ᄂᆞ님이 우리의게 영ᄉᆡᆼ을 주엇다 ᄒᆞ시고 ᄯᅩ 이 영ᄉᆡᆼ은 그 아ᄃᆞᆯ의게 잇다 ᄒᆞ신 거시라
{{절|五|十二}} 그 아ᄃᆞᆯ이 잇ᄂᆞᆫ쟈의게는 영ᄉᆡᆼ이 잇고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이 업ᄂᆞᆫ쟈의게는 영ᄉᆡᆼ도 업ᄂᆞ니라○
{{절|五|十三}} 내가 이 글을 써셔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의 일홈을 밋ᄂᆞᆫ 너희게 보내ᄂᆞᆫ 거슨 너희로 ᄒᆞ여곰 너희게 영ᄉᆡᆼ이 잇슴을 알게 ᄒᆞᆷ이라
{{절|五|十四}} 그를 향ᄒᆞ야 우리의 담대ᄒᆞᆫ 거슨 그의 ᄯᅳᆺ대로 무어슬 구ᄒᆞ면 드르심이오
{{절|五|十五}} 우리가 무론무어시던지 구ᄒᆞᄂᆞᆫ바를 드르시ᄂᆞᆫ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게 구ᄒᆞᆫ 거슬 엇은 줄을 ᄯᅩᄒᆞᆫ 알지니라
{{절|五|十六}} 사ᄅᆞᆷ이 만일 형뎨가 죽ᄂᆞᆫ ᄃᆡ 니르지아니ᄒᆞᆫ 죄를 범ᄒᆞᄂᆞᆫ 거슬 보면 위ᄒᆞ야 구ᄒᆞᆯ지어다 ᄯᅩᄒᆞᆫ 죽ᄂᆞᆫ ᄃᆡ 니르지아니ᄒᆞᄂ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22mywpyig7xy28cxvk0zugyxlkaqqo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762
250
81447
464280
463784
2026-09-27T11:47:43Z
Aspere
5453
4642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입은 ᄉᆞᄌᆞ의 입 ᄀᆞᆺ흔ᄃᆡ 룡이 그 능력과 그 위와 큰 권셰를 그의게 주더라
{{절|十三|三}} 내가 보매 뎌의 머리 ᄒᆞ나이 샹ᄒᆞ야 죽게 된 것 ᄀᆞᆺ더니 그 죽게 되엿던 샹쳐가 나으매 온 셰샹이 이샹히녁여 즘ᄉᆡᆼ을 ᄯᆞ르ᄂᆞᆫ지라
{{절|十三|四}} 룡이 즘ᄉᆡᆼ의게 권셰를 줌으로 뎌희가 룡의게 경ᄇᆡᄒᆞ고 ᄯᅩ 즘ᄉᆡᆼ의게 경ᄇᆡ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누가 그 즘ᄉᆡᆼ의게 비ᄒᆞ며 누가 능히 더브러 싸호겟ᄂᆞ냐 ᄒᆞ더라
{{절|十三|五}} ᄯᅩ 크게 ᄌᆞ랑ᄒᆞ며 훼방ᄒᆞᄂᆞᆫ 입을 즘ᄉᆡᆼ의게 주고 ᄯᅩ 권셰를 주어 마흔 두ᄃᆞᆯ을 일ᄒᆞ게 ᄒᆞᄂᆞᆫ지라
{{절|十三|六}} 즘ᄉᆡᆼ이 입을 버려 하ᄂᆞ님을 향 ᄒᆞ야 훼방ᄒᆞᄃᆡ 그 일홈과 그 쟝막과 밋 하ᄂᆞᆯ에 거ᄒᆞᄂᆞᆫ쟈를 훼방ᄒᆞ더라
{{절|十三|七}} 권셰를 주어 셩도와 싸화 이긔게 ᄒᆞ고 ᄯᅩ 여러 족쇽과 ᄇᆡᆨ셩과 디방과 나라를 다ᄉᆞ리게 ᄒᆞ니
{{절|十三|八}} 창셰ᄒᆞᆷ으로브터 죽임을 당ᄒᆞᆫ 어린 양의 ᄉᆡᆼ명ᄎᆡᆨ에 록명ᄒᆞᆫ바 되지못ᄒᆞ고 이 셰샹에 사ᄂᆞᆫ쟈들은 다 즘ᄉᆡᆼ의게 경ᄇᆡᄒᆞ리라
{{절|十三|九}} 누구던지 귀가 잇거든 드를지어다
{{절|十三|十}} 사로잡ᄂᆞᆫ쟈는 사로잡힐 거시오 칼노 죽이ᄂᆞᆫ쟈는 맛당히 칼에 죽으리니 셩도의 인내와 밋ᄂᆞᆫ 거시 여긔 보이ᄂᆞ니라○
{{절|十三|十一}} 내가 보매 ᄯᅩ 다른 즘ᄉᆡᆼ이 ᄯᅡ에셔 올나오니 양의 삭기 ᄀᆞᆺ치 두 ᄲᅮᆯ이 잇고 룡과 ᄀᆞᆺ치 말ᄒᆞᄂᆞᆫ지라
{{절|十三|十二}} 이 즘ᄉᆡᆼ이 몬져 나온 즘ᄉᆡᆼ의 권셰를 그 압헤셔 다 쓰고 ᄯᅩ 이 셰샹과 이 셰샹에 사ᄂᆞᆫ 사ᄅᆞᆷ들노 젼 즘ᄉᆡᆼ의게 경ᄇᆡᄒᆞ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pfsl80liq7h37l1wi4u3426zy5qr7y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767
250
81452
464245
463789
2026-09-27T11:39:24Z
Aspere
5453
4642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닐곱 텬ᄉᆞ의 닐곱 ᄌᆡ앙이 다 ᄒᆞ기ᄭᆞ지는 셩뎐에 드러갈쟈가 업더라
== 십륙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十六'''}}}}
{{절|十六|一}} 내가 드르니 셩뎐에셔 큰 소ᄅᆡ가 나셔 닐곱 텬ᄉᆞ의게 말ᄒᆞᄃᆡ 가셔 하ᄂᆞ님의 진노를 담은 닐곱 대뎝을 ᄯᅡ에 쏫으라○
{{절|十六|二}} 첫재 텬ᄉᆞ가 가셔 그 대뎝을 ᄯᅡ에 쏫으매 악ᄒᆞ고 독ᄒᆞᆫ 헌ᄃᆡ가 즘ᄉᆡᆼ의 표를 밧고 그 우샹의게 경ᄇᆡ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몸에 나더라○
{{절|十六|三}} 둘재 텬ᄉᆞ가 그 대뎝을 바다에 쏫으매 바다가 곳 죽은쟈의 피 ᄀᆞᆺ치 되니 바다 가온ᄃᆡ ᄉᆡᆼ물이 다 죽더라○
{{절|十六|四}} 셋재 텬ᄉᆞ가 그 대뎝을 강과 물 ᄉᆡᆷ에 쏫으매 피가 되ᄂᆞᆫ지라
{{절|十六|五}} 내가 드르니 물을 ᄎᆞ지ᄒᆞᆫ 텬ᄉᆞ가 ᄀᆞᆯᄋᆞᄃᆡ 녯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륵ᄒᆞ신이여 이 ᄀᆞᆺ치 심판ᄒᆞ시니 의로오시도다
{{절|十六|六}} 뎌희가 일즉 셩도와 션지쟈의 피를 흘녓슴으로 시방 뎌희게 피를 마시게 ᄒᆞ셧스매 뎌희게 맛당ᄒᆞᆫ 거시라 ᄒᆞ더니
{{절|十六|七}} 내가 ᄯᅩ 드르매 졔단이 말ᄒᆞ기를 그러ᄒᆞ다 젼능ᄒᆞ신 쥬 하ᄂᆞ님이여 심판ᄒᆞ시ᄂᆞᆫ 거시 ᄎᆞᆷ되시고 의로오시도다 ᄒᆞ더라○
{{절|十六|八}} 넷재 텬ᄉᆞ가 그 대뎝을 ᄒᆡ에 쏫으매 ᄒᆡ가 권셰를 밧아 불노 사ᄅᆞᆷ을 ᄐᆡ오니
{{절|十六|九}} 사ᄅᆞᆷ들이 크게 ᄐᆡ오ᄂᆞᆫ 거세 ᄐᆞᆷ을 닙은지라 이 여러 ᄌᆡ앙 ᄎᆞ지ᄒᆞᆫ 권셰를 가지신 하ᄂᆞ님의 일홈을 훼방ᄒᆞ며 ᄯᅩ 회ᄀᆡᄒᆞ야 영화를 돌니지아니ᄒᆞ더라○
{{절|十六|十}} 다ᄉᆞᆺ재 텬ᄉᆞ가 그 대뎝을 즘ᄉᆡᆼ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5b17d9mmppa27fdlfbtjfwzllvrrve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774
250
81456
464226
463796
2026-09-27T11:35:44Z
Aspere
5453
4642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ᄯᅡ에셔 죽임을 당ᄒᆞᆫ 모든쟈의 피가 이 셩즁에셔 보엿ᄂᆞ니라 ᄒᆞ더라
== 십구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十九'''}}}}
{{절|十九|一}} 이 일 후에 드르매 하ᄂᆞᆯ에셔 허다ᄒᆞᆫ 무리의 큰 소ᄅᆡ ᄀᆞᆺ흔 거시 잇서 ᄀᆞᆯᄋᆞᄃᆡ
{{왼쪽 여백/s|2em}}할넬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이 우리 하ᄂᆞ님ᄭᅴ 잇도다
{{절|十九|二}} 그 심판은 ᄎᆞᆷ되고 의로온지라 뎌의 음ᄒᆡᆼ으로 ᄯᅡ흘 더럽게 ᄒᆞᆫ 큰 음녀를 심판ᄒᆞ샤 ᄌᆞ긔 죵의 피 흘닌 갑슬 뎌의 손에셔 밧으셧다{{왼쪽 여백/e}}
ᄒᆞ고
{{절|十九|三}} 두번재 ᄀᆞᆯᄋᆞᄃᆡ {{SIC|활넬루야}} ᄒᆞ더니 그 연긔가 셰셰에 올나가ᄂᆞᆫ지라
{{절|十九|四}} 이십ᄉᆞ 쟝로와 네 령물이 업드려 보좌에 안즈신 하ᄂᆞ님ᄭᅴ 경ᄇᆡ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아멘 할넬루야 ᄒᆞ니
{{절|十九|五}} 보좌에셔 소ᄅᆡ가 나셔 ᄀᆞᆯᄋᆞᄃᆡ
{{왼쪽 여백|2em|하ᄂᆞ님의 죵이 되여 두려워ᄒᆞᄂᆞᆫ 너희들은 무론 대쇼ᄒᆞ고 다 우리 하ᄂᆞ님ᄭᅴ 찬미ᄒᆞ라}}
ᄒᆞ더라
{{절|十九|六}} 내가 드르니 허다ᄒᆞᆫ 무리의 소ᄅᆡ도 ᄀᆞᆺ고 여러 물 소ᄅᆡ도 ᄀᆞᆺ고 큰 뢰셩도 ᄀᆞᆺ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왼쪽 여백/s|2em}}할넬루야 젼능ᄒᆞ신 쥬 우리 하ᄂᆞ님이 왕이시라 {{절|十九|七}} 우리가 맛당히 즐거워ᄒᆞ고 크게 깃버ᄒᆞ야 영화를 돌니셰 어린 양의 혼인 긔약이 니르럿스매 그 안ᄒᆡ가 발셔 예비ᄒᆞ엿스니 {{절|十九|八}} 그 안ᄒᆡ가 은혜를 밧아 ᄭᆡᆨ긋ᄒᆞ고<noinclude>{{왼쪽 여백/e}}
<references/></noinclude>
4zu4lrst7lrw95abzd326bw2n53uhje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776
250
81458
464281
463798
2026-09-27T11:47:47Z
Aspere
5453
4642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만쥬의 쥬라 ᄒᆞ엿더라○
{{절|十九|十七}} 내가 ᄯᅩ 보매 ᄒᆞᆫ 텬ᄉᆞ가 ᄒᆡ 가온ᄃᆡ 서셔 공즁에 ᄂᆞᄂᆞᆫ 뭇 새를 향ᄒᆞ야 큰 소ᄅᆡ로 불너 ᄀᆞᆯᄋᆞᄃᆡ 와셔 하ᄂᆞ님의 큰 잔ᄎᆡ에 모혀
{{절|十九|十八}} 여러 왕의 고기와 쟝군의 고기와 장ᄉᆞ의 고기와 ᄆᆞᆯ과 그 ᄐᆞᆫ 사ᄅᆞᆷ의 고기와 ᄌᆞ유ᄒᆞᆫ쟈나 죵이나 적으나 크나 모든 사ᄅᆞᆷ의 고기를 먹으라 ᄒᆞ더라○
{{절|十九|十九}} 내가 ᄯᅩ 보매 그 즘ᄉᆡᆼ과 ᄯᅡ에 님군들과 그 군ᄃᆡ들이 모혀 그 ᄆᆞᆯ ᄐᆞᆫ쟈와 그 군ᄃᆡ로 더브러 싸호다가
{{절|十九|二十}} 즘ᄉᆡᆼ이 잡히고 그 압헤셔 이젹을 ᄒᆡᆼᄒᆞ던 거즛 션지쟈도 잡혓스니 이는 즘ᄉᆡᆼ의 표를 밧고 그 우샹의게 경ᄇᆡᄒᆞ던쟈를 이젹으로 미혹ᄒᆞ게 ᄒᆞᆫ쟈라 이 둘을 산채로 류황불 붓ᄂᆞᆫ 구렁텅이에 던지고
{{절|十九|二一}} 그 ᄂᆞᆷ아지는 ᄆᆞᆯ ᄐᆞᆫ쟈의 입으로 나오ᄂᆞᆫ 검에 ᄶᅵᆯ녀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리를 먹고 ᄇᆡ부르더라
== 이십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二十'''}}}}
{{절|二十|一}} 내가 ᄯᅩ 보매 텬ᄉᆞ가 하ᄂᆞᆯ노셔 ᄂᆞ려오ᄂᆞᆫᄃᆡ 무뎌항 열쇠와 큰 쇠사슬이 그 손에 잇ᄂᆞᆫ지라
{{절|二十|二}} 이에 룡을 잡으니 곳 녯 ᄇᆡ암이오 마귀오 {{u|사단}}이라 일쳔년 동안 결박ᄒᆞ야
{{절|二十|三}} 무뎌항에 던져 잠그고 그 우에 인봉ᄒᆞ야 쳔년이 ᄎᆞ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ᄒᆞ지못ᄒᆞ게 ᄒᆞ엿다가 그 후에는 불가불 잠간 노하주리라○
{{절|二十|四}} 내가 여러 보좌를 보니 안즌쟈가 잇ᄂᆞᆫᄃᆡ 심판ᄒᆞᄂᆞᆫ 권셰를 뎌희게 준지라 내가 ᄯᅩ 보매 예수의 증거와 하ᄂᆞ님의 말ᄉᆞᆷ을 위ᄒᆞ야 목 버힘을 밧은쟈의 령혼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h6lgfzhdwqdxjq55388i2qn4e6j7f6
페이지:셩경 개역.pdf/1555
250
81720
464153
460260
2026-09-27T10:10:38Z
Aspere
5453
4641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五|二六}} 만흔의언의게 만흔괴로움을 밧앗고 잇던것도 다 허비하엿스되 아모 효험이 업고 도로혀 더 즁하여졋던 차에
{{절|五|二七}} 예수의 소문을 듯고 무리 가온대 셕거 뒤로 와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절|五|二八}}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여도 구원을 엇으리라 함일너라
{{절|五|二九}}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곳 마르매 병이 나은줄을 몸에 ᄭᅢ다르니라
{{절|五|三〇}} 예수ᄭᅴ셔 그 능력이 자긔의게셔 나간줄을 곳 스사로 아시고 무리 가온대셔 도리켜 말삼하샤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엿나냐 하시니
{{절|五|三一}} 뎨자들이 엿자오대 무리가 에워싸 미는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엿나냐 무르시나잇가 하되
{{절|五|三二}} 예수ᄭᅴ셔 이 일 행한 녀자를 보랴고 둘너보시니
{{절|五|三三}} 녀자가 제게 일우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야 ᄯᅥᆯ며 와셔 그 압헤 업대여 모든 사실을 엿자온대
{{절|五|三四}} 예수ᄭᅴ셔 갈아샤대 ᄯᅡᆯ아 네 밋음이 너를 구원하엿스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셔 노혀 건강할지어다
{{여백|1em}}{{절|五|三五}} 아직 말삼하실 ᄯᅢ에 회당쟝의 집에셔 사람들이 와셔 갈아대 당신의 ᄯᅡᆯ이 죽엇나이다 엇지하야 션생을 더 괴롭게 하나잇가
{{절|五|三六}} 예수ᄭᅴ셔 그 하는 말을 겻헤셔 드르시고 회당쟝의게 닐아샤대 두려워말고 밋기만하라 하시고
{{절|五|三七}} {{u|베드로}}와 {{u|야고보}}와 {{u|야고보}}의 형뎨 {{u|요한}} 외에 아모도 ᄯᅡ라옴을 허치아니하시고
{{절|五|三八}} 회당쟝의 집에 함ᄭᅴ 가샤 훤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절|五|三九}} 드러가셔 뎌희게 닐아샤대 너희가 엇지하야 훤화하며 우나냐 이 아해가 죽은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절|五|四〇}} 뎌희가 비웃더라 예수ᄭᅴ셔 뎌희를 다 내여 보내신후에 아해의 부모와 ᄯᅩ 자긔와 함ᄭᅴ한쟈들을 다리시고 아해 잇는 곳에 드러가샤
{{절|五|四一}} 그 아해의 손을 잡고 갈아샤대 {{물결밑줄|달니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곳 쇼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니러나라 하심이라
{{절|五|四二}} 쇼녀가 곳 니러나셔 거르니 나이 열두살이라 사람들이 곳 크게 놀나고 놀나거늘
{{절|五|四三}} 예수ᄭᅴ셔 이 일을 아모도 아지못하게 하라고 뎌희를 만히 경계하시고 이에 쇼녀의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 뎨륙쟝 ==
{{절|六|一|장빈칸=f}} 예수ᄭᅴ셔 거긔를 ᄯᅥ나샤 고향으로 가시{{upe}}<noinclude></noinclude>
4u298q9dpaf4f2pzh51copi6ioo16id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22
250
83857
464238
463643
2026-09-27T11:38:22Z
Aspere
5453
4642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세우신줄을 너희도 알니라
{{절|三|四}} 우리가 너희와 ᄒᆞᆷᄭᅴ 잇슬 ᄯᅢ에 쟝ᄎᆞᆺ 밧을 환난을 미리 말ᄒᆞ엿더니 후에 과연 그러케 된 거슬 너희가 아ᄂᆞ니라
{{절|三|五}} 이럼으로 나는 ᄎᆞᆷ다 못ᄒᆞ야 사ᄅᆞᆷ을 보내여 너희 밋음을 알고져ᄒᆞᆫ 거슨 혹 시험ᄒᆞᄂᆞᆫ쟈가 너희를 미혹케 ᄒᆞ야 우리 슈고를 헛되게 ᄒᆞᆯ가 두려워ᄒᆞ엿더니
{{절|三|六}} 지금은 {{u|듸모데}}가 너희게로 좃차 와셔 너희 밋음과 ᄉᆞ랑ᄒᆞᆷ의 깃븐 쇼식을 우리게 젼ᄒᆞ고 ᄯᅩ 너희가 ᄒᆞᆼ샹 우리를 잘 ᄉᆡᆼ각ᄒᆞ야 우리가 너희를 보고져ᄒᆞᆷ과 ᄀᆞᆺ치 너희가 우리를 ᄀᆞᆫ졀히 보고져ᄒᆞᆫ다 ᄒᆞ니
{{절|三|七}} 이럼으로 형뎨들아 우리의 모든 궁핍과 환난 가온ᄃᆡ셔 너희 밋음을 인ᄒᆞ야 너희로 인ᄒᆞ야 위로ᄒᆞᆷ을 밧앗노라
{{절|三|八}} 대개 너희가 쥬 안에 굿게 선즉 우리가 곳 살니라
{{절|三|九}} 우리가 우리 하ᄂᆞ님 압헤셔 너희를 인ᄒᆞ야 모든 즐거옴을 즐거워ᄒᆞ니 너희를 위ᄒᆞ야 능히 엇더ᄒᆞᆫ 감샤ᄒᆞᆷ으로 하ᄂᆞ님ᄭᅴ 보답ᄒᆞᆯ고
{{절|三|十}} 쥬야로 심히 ᄀᆞᆫ구ᄒᆞᆷ은 너희 얼골을 보고 너희 밋음의 부죡ᄒᆞᆷ을 온젼케 ᄒᆞ려ᄒᆞᆷ이라○
{{절|三|十一}} 원컨대 우리 하ᄂᆞ님 아바지와 우리 쥬 예수는 우리 길을 곳게 ᄒᆞ샤 너희게로 나아가게 ᄒᆞ옵쇼셔
{{절|三|十二}} ᄯᅩ 쥬ᄭᅴ셔 우리가 너희를 ᄉᆞ랑ᄒᆞᆷ과 ᄀᆞᆺ치 너희로 ᄒᆞ여곰 피ᄎᆞ 서로 ᄉᆞ랑ᄒᆞ고 뭇 사ᄅᆞᆷ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9jprqmlg4zztg81de3vv95yqv3xdme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25
250
83860
464239
463646
2026-09-27T11:38:27Z
Aspere
5453
4642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오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五'''}}}}
{{절|五|一}} 형뎨들아 ᄯᅢ와 긔약을 의론컨대 우리가 너희게 편지ᄒᆞᆯ 거시 업슴은
{{절|五|二}} 쥬의 날이 밤ᄉᆞ이에 도적과 ᄀᆞᆺ치 니를줄을 너희도 ᄌᆞ셰히 아ᄂᆞᆫ 거시니
{{절|五|三}} 사ᄅᆞᆷ들이 평안ᄒᆞ고 튼튼ᄒᆞ다 말ᄒᆞᆯ ᄯᅢ에 곳 ᄒᆡ산 긔약이 ᄋᆞ희 ᄇᆡᆫ 녀인의게 니름과 ᄀᆞᆺ치 멸망이 홀연히 니르리니 결단코 면치못ᄒᆞ리라
{{절|五|四}} 형뎨들아 너희는 어두옴에 잇지아니ᄒᆞ매 그 날이 도적과 ᄀᆞᆺ치 너희게 림ᄒᆞ지못ᄒᆞ리니
{{절|五|五}} 대개 너희는 다 빗의 아ᄃᆞᆯ이오 낫의 아ᄃᆞᆯ이라 우리가 밤에 쇽ᄒᆞ지안코 ᄯᅩ 어두옴에 쇽ᄒᆞ지아니ᄒᆞ엿ᄂᆞ니
{{절|五|六}} 그런고로 우리는 외인과 ᄀᆞᆺ치 자지말고 맛당히 ᄭᆡ고 존졀히 ᄒᆞᆯ지라
{{절|五|七}} 대개 자ᄂᆞᆫ쟈는 밤에 자고 ᄎᆔᄒᆞᄂᆞᆫ쟈는 밤에 ᄎᆔᄒᆞ되
{{절|五|八}} 오직 우리는 낫에 쇽ᄒᆞ엿스니 맛당히 존졀히 ᄒᆞ야 밋음과 ᄉᆞ랑으로 호심경을 붓치고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쓰자
{{절|五|九}} 하ᄂᆞ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ᄒᆞ심을 밧게 ᄒᆞ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를 힘닙어 구원을 엇게 ᄒᆞ셧스니
{{절|五|十}} 예수ᄭᅴ셔 우리를 ᄃᆡ신ᄒᆞ야 죽으샤 우리가 ᄭᆡ던지 자던지 뎌와 ᄒᆞᆷᄭᅴ 살게 ᄒᆞ셧ᄂᆞ니라
{{절|五|十一}} 그런고로 서로 권면ᄒᆞ고 피ᄎᆞ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시방 ᄒᆞᄂᆞᆫ 것 ᄀᆞᆺ치 ᄒᆞ라○
{{절|五|十二}} 형뎨들아 우리가 너희게 구ᄒᆞ노니 너희 가온ᄃᆡ셔 슈고ᄒᆞ고 쥬 안에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147up03e615a4a3h48ch14o25myoqd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64
250
83875
464241
463685
2026-09-27T11:38:36Z
Aspere
5453
4642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왼쪽 여백/s|2em}}</noinclude>ᄆᆡᆼ셰ᄒᆞ기를 뎌희가 내 안식에 드러오지못ᄒᆞ리라 ᄒᆞ엿다{{왼쪽 여백/e}}
ᄒᆞ셧스니
{{절|三|十二}} 형뎨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즁에 누가 밋지아니ᄒᆞᄂᆞᆫ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ᄂᆞ님을 ᄯᅥ나 ᄯᅥ러질가 념려ᄒᆞᆯ 거시오
{{절|三|十三}} 오직 오ᄂᆞᆯ이라 닐ᄏᆞᆺᄂᆞᆫ 동안에 ᄆᆡ일 피ᄎᆞ 권면ᄒᆞ야 너희 즁에 누가 죄에 유혹됨으로 완패ᄒᆞᆷ을 면케 ᄒᆞ라
{{절|三|十四}} 대개 우리가 만일 시작ᄒᆞᆯ ᄯᅢ에 독실히 밋ᄂᆞᆫ 거슬 ᄭᅳᆺᄭᆞ지 견고히 잡으면 ᄒᆞᆫ가지로 그리스도를 엇은쟈가 되리라
{{절|三|十五}} 셩경에 닐넛스ᄃᆡ
{{왼쪽 여백|2em|오ᄂᆞᆯ날 너희가 만일 그의 소ᄅᆡ를 듯거든 녯적에 노ᄒᆞ심을 격동ᄒᆞᆯ ᄯᅢ와 ᄀᆞᆺ치 너희 ᄆᆞᄋᆞᆷ을 완패케 ᄒᆞ지말나}}
ᄒᆞ엿스니
{{절|三|十六}} 대개 듯고 격노케 ᄒᆞ던쟈가 누구뇨 다 {{u|모세}}를 좃차 {{du|애굽}}에셔 나온이가 아니냐
{{절|三|十七}} ᄯᅩ 하ᄂᆞ님이 ᄉᆞ십년 동안에 누구를 노ᄒᆞ셧ᄂᆞ뇨 범죄ᄒᆞ야 그 시톄가 광야에 업드러진쟈가 아니냐
{{절|三|十八}} ᄯᅩ 하ᄂᆞ님이 누구를 향ᄒᆞ야 ᄆᆡᆼ셰ᄒᆞ샤 그 안식에 드러오지못ᄒᆞ리라 ᄒᆞ셧ᄂᆞ뇨 곳 신죵치아니ᄒᆞ던쟈가 아니냐
{{절|三|十九}} 이로 보건대 뎌희가 밋지아니ᄒᆞᆷ으로 능히 드러가지못ᄒᆞᆫ 거시라
== ᄉᆞ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四'''}}}}
{{절|四|一}} 그런고로 우리는 두려워ᄒᆞᆯ지니 임의 그 안식에 드러갈 허락이 잇슬지라도 너희 즁에 혹 밋치지못ᄒᆞᆯ쟈가 잇슬가 ᄒᆞᆷ이라
{{절|四|二}} 대개 젼ᄒᆞᆫ 복음이 우리의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1b23qsfuv0f1ev6w0hmq0b2gwqwq9o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70
250
83881
464275
463691
2026-09-27T11:46:18Z
Aspere
5453
4642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가신지라 그는 임의 {{u|멜기세덱}}의 반ᄎᆞ를 좃차 영원ᄒᆞᆫ 대졔ᄉᆞ쟝이 되셧ᄂᆞ니라
== 칠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七'''}}}}
{{절|七|一}} 대개 {{u|멜기세덱}}은 {{du|살넴}} 왕이오 지극히 놉흐신 하ᄂᆞ님의 졔ᄉᆞ쟝이라 {{u|아브라함}}이 여러 님군을 죽이고 도라오ᄂᆞᆫ 거슬 맛나 복을 빈쟈니
{{절|七|二}} {{u|아브라함}}이 일졀 십분의 일을 ᄂᆞᆫ화준지라 그 일홈을 번역 ᄒᆞᆫ즉 첫재 의의 왕이오 ᄯᅩ {{u|살넴}} 왕이니 곳 평안ᄒᆞᆷ의 왕이오
{{절|七|三}} 아비도 업고 어미도 업고 족보도 업고 난 시작도 업고 ᄉᆡᆼ명의 ᄂᆞ죵도 업서 하ᄂᆞ님 아ᄃᆞᆯ과 방불ᄒᆞ야 ᄒᆞᆼ샹 졔ᄉᆞ쟝으로 잇ᄂᆞ니라○
{{절|七|四}} 그 사ᄅᆞᆷ의 놉흔 거시 엇더ᄒᆞᆷ을 ᄉᆡᆼ각ᄒᆞ라 조샹 {{u|아브라함}}이 엇은바 샹픔으로 십분의 일을 뎌의게 주엇ᄂᆞ니라
{{절|七|五}} {{u|레위}}의 ᄌᆞ손 즁 졔ᄉᆞ쟝의 직분을 밧은쟈가 명령을 밧드러 률법을 좃차 ᄇᆡᆨ셩의게 십분의 일을 ᄎᆔᄒᆞᄂᆞ니 다 {{u|아브라함}}의 몸에셔 난 형뎨의게 그러케 ᄒᆞ엿스나
{{절|七|六}} 오직 {{u|레위}} 족보에 들지아니ᄒᆞᆫ {{u|멜기세덱}}은 {{u|아브라함}}의게 십분의 일을 ᄎᆔᄒᆞ고 그 허락을 엇은쟈를 위ᄒᆞ야 복을 빌엇ᄂᆞ니
{{절|七|七}} 폐일연ᄒᆞ고 ᄂᆞ즌쟈가 놉흔쟈의게 복 빌믈 밧ᄂᆞ니라
{{절|七|八}} ᄯᅩ 여긔는 죽을쟈가 십분의 일을 밧고 뎌긔는 산다고 증거를 엇은쟈가 밧앗ᄂᆞ니라
{{절|七|九}} ᄯᅩᄒᆞᆫ 십분의 일을 밧ᄂᆞᆫ {{u|레위}}도 임의 {{u|아브라함}}으로 말ᄆᆡ암아 십분의 일을 밧쳣다 ᄒᆞᆯ수 잇ᄂᆞ니
{{절|七|十}} 대개 {{u|멜기세덱}}이 {{u|아브라함}}을 맛날 ᄯᅢ에 {{u|레위}}도 ᄯᅩᄒ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yvfxgv19guanxp8lo2qebf8bebvm8e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12
250
83900
464237
463633
2026-09-27T11:38:00Z
Aspere
5453
4642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너희를 로략ᄒᆞᆯ가 두려워ᄒᆞ라 이 거시 사ᄅᆞᆷ의 유젼과 셰샹의 적은 학문을 좃침이오 그리스도를 좃침이 아니니라
{{절|二|九}} 대개 하ᄂᆞ님의 일졀 풍셩ᄒᆞ심이 그리스도 안에셔 형톄를 일우어 거ᄒᆞ시고
{{절|二|十}} ᄯᅩᄒᆞᆫ 너희도 그 안에셔 풍셩ᄒᆞᆷ을 엇엇스니 그는 모든 졍ᄉᆞ와 권셰의 머리가 되신지라
{{절|二|十一}} ᄯᅩ 그 안에셔 너희가 할례를 밧앗스니 이는 손으로 ᄒᆞᆫ 할례가 아니오 졍욕의 몸을 벗ᄂᆞᆫ 거시니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절|二|十二}} 너희가 셰례를 밧음으로 그리스도와 ᄒᆞᆷᄭᅴ 장ᄉᆞᄒᆞ고 ᄯᅩ ᄒᆞᆷᄭᅴ 살앗스니 곳 죽은 가온ᄃᆡ셔 그리스도를 다시 살니신 하ᄂᆞ님의 ᄒᆡᆼᄒᆞ심을 밋음으로 됨이니라
{{절|二|十三}} ᄯᅩ 너희가 이왕에 너희 범죄ᄒᆞᆷ과 육톄의 할례를 밧음이 업슴으로 죽은쟈가 되엿더니 이제는 하ᄂᆞ님이 우리 모든 죄를 샤ᄒᆞ샤 너희로 ᄒᆞ여곰 그리스도와 ᄒᆞᆷᄭᅴ 살니시고
{{절|二|十四}}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ᄃᆡ뎍ᄒᆞᄂᆞᆫ 의문에 쓴 률법을 도말ᄒᆞ시고 졔ᄒᆞ야 버리샤 십ᄌᆞ가에 못 박으셧고
{{절|二|十五}} 졍ᄉᆞ와 권셰잡은쟈를 파ᄒᆞ야 뎌희를 셰샹의게 보이시고 십ᄌᆞ가로 승젼가를 부르셧ᄂᆞ니라○
{{절|二|十六}} 그럼으로 먹고 마시ᄂᆞᆫ 것과 졀긔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ᄒᆞ야 사ᄅᆞᆷ의 폄론을 밧지 말나
{{절|二|十七}} 이는 다 쟝ᄅᆡ 일의 그림ᄌᆞ니 그 형상은 곳 그리스도ᄭᅴ 쇽ᄒᆞ엿ᄂᆞ니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xc3rkpdo4nythlv4tbspe4t8r22t3w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15
250
83903
464243
463636
2026-09-27T11:39:16Z
Aspere
5453
4642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쥬쟝ᄒᆞ시게 ᄒᆞ라 이를 위ᄒᆞ야 너희가 부르심을 밧아 ᄒᆞᆫ 몸이 되엿ᄂᆞ니 ᄯᅩᄒᆞᆫ 너희가 감샤ᄒᆞᆯ 거시라
{{절|三|十六}} 그리스도의 말ᄉᆞᆷ을 너희 ᄆᆞᄋᆞᆷ 속에 풍셩ᄒᆞ게 두어 범ᄉᆞ에 지혜롭게 ᄒᆞ고 시와 찬미와 신령ᄒᆞᆫ 노래로 피ᄎᆞ ᄀᆞᄅᆞ치며 권ᄒᆞ고 은혜 밧은 ᄆᆞᄋᆞᆷ으로 하ᄂᆞ님을 찬양ᄒᆞ고
{{절|三|十七}} ᄯᅩ 무어슬 ᄒᆞ던지 말에나 일에나 다 쥬 예수의 일홈으로 ᄒᆡᆼᄒᆞ고 뎌를 힘닙어 하ᄂᆞ님 아바지ᄭᅴ 감샤ᄒᆞ라○
{{절|三|十八}} 안ᄒᆡ 된쟈들아 너희 남편의게 복죵ᄒᆞ라 이는 쥬 안에셔 맛당ᄒᆞ니라
{{절|三|十九}} 남편 된쟈들아 너희 안ᄒᆡ를 ᄉᆞ랑ᄒᆞ며 괴롭게 ᄒᆞ지말나
{{절|三|二十}} ᄌᆞ녀 된쟈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 슌죵ᄒᆞ라 이는 쥬 안에셔 깃브게 ᄒᆞᄂᆞᆫ 거시니라
{{절|三|二一}} 아비 된쟈들아 ᄌᆞ녀를 격노케말고 ᄆᆞᄋᆞᆷ을 일흘가 두려워ᄒᆞ라
{{절|三|二二}} 죵 된쟈들아 육신으로 된 너희 쥬인을 모든 일에 슌죵ᄒᆞᄃᆡ 눈 ᄀᆞ림 만ᄒᆞ야 사ᄅᆞᆷ을 깃브게 ᄒᆞᄂᆞᆫ쟈와 ᄀᆞᆺ치 ᄒᆞ지말고 오직 쥬를 두려워ᄒᆞ야 셩실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ᄒᆞ라
{{절|三|二三}} 무어슬 ᄒᆞ던지 ᄆᆞᄋᆞᆷ을 다ᄒᆞ야 쥬를 셤김으로 ᄒᆞ고 사ᄅᆞᆷ을 셤김으로 ᄒᆞ지말나
{{절|三|二四}} 이는 쥬로 말ᄆᆡ암아 유업의 샹을 밧을줄 알미니 너희는 쥬 그리스도를 셤기ᄂᆞᆫ쟈니라
{{절|三|二五}} 다만 불의를 ᄒᆡᆼᄒᆞᄂᆞᆫ 쟈는 불의의 보응을 밧ᄂᆞ니 쥬는 외모로 사ᄅᆞᆷ을 ᄎᆔ치아니ᄒᆞ시ᄂᆞ니라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0nknb1zrijhfurbspvydrg2y6ls5eg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98
250
84088
464214
463619
2026-09-27T11:21:55Z
Aspere
5453
4642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빌닙보}}{{여백|1em}}{{더크게|{{분주|ᄉᆞ도 {{u|바울}}이 {{du|빌닙보}}|교회에 보낸 편지}}}}
== 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一'''}}}}
{{절|一|一}} 그리스도 예수의 죵 {{u|바울}}과 {{u|듸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셔 {{du|빌닙보}}에 사ᄂᆞᆫ 모든 셩도와 밋 감독들과 집ᄉᆞ들의게 편지ᄒᆞ노니
{{절|一|二}} 우리 아바지 하ᄂᆞ님과 쥬 예수 그리스도로 말ᄆᆡ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게 잇슬지어다○
{{절|一|三}} 내가 ᄆᆡ양 너희를 ᄉᆡᆼ각ᄒᆞᆯ ᄯᅢ에 나의 하ᄂᆞ님ᄭᅴ 감샤ᄒᆞ며
{{절|一|四}} ᄆᆡ양 ᄀᆞᆫ구ᄒᆞᆯ ᄯᅢ에 너희 무리를 위ᄒᆞ야 깃븜으로 ᄒᆞᆼ샹 ᄀᆞᆫ구ᄒᆞᆷ은
{{절|一|五}} 첫날브터 이제ᄭᆞ지 복음을 젼ᄒᆞᄂᆞᆫ ᄃᆡ 너희가 참예ᄒᆞᆷ이니
{{절|一|六}} 너희 속에 착ᄒᆞᆫ 일을 시작ᄒᆞ신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ᄭᆞ지 그 일을 일우실줄을 우리가 깁히 밋노라
{{절|一|七}} 내가 너희 무리를 위ᄒᆞ야 이와 ᄀᆞᆺ치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거시 맛당ᄒᆞ니 이는 너희가 내 ᄆᆞᄋᆞᆷ에 잇ᄂᆞᆫ지라 내가 ᄆᆡ임을 당ᄒᆞᄂᆞᆫ 것과 복음을 발명ᄒᆞ고 증거ᄒᆞᄂᆞᆫ 일에 너희가 다 나와 ᄀᆞᆺ치 은혜를 밧앗스니
{{복원|{{절|一|八}}}}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쟝으로 너희 무리를 엇더케 ᄉᆡᆼ각ᄒᆞᄂᆞᆫ지 하ᄂᆞ님이 증거ᄒᆞ시ᄂᆞᆫ지라
{{절|一|九}} 내 긔도ᄒᆞᄂᆞᆫ 거슨 너희 ᄉᆞ랑ᄒᆞᆷ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졈졈 더 풍셩ᄒᆞ게 ᄒᆞ샤
{{절|一|十}} 너희로 ᄒᆞ여곰 지극히 션ᄒᆞᆫ 거슬 분별ᄒᆞ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inm30dl4i1h3n6nngh0b5ka20hgtk1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02
250
84152
464284
463623
2026-09-27T11:48:10Z
Aspere
5453
4642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ᄯᅢ에도 두렵고 ᄯᅥᆯ님으로 너희 구원을 일우라
{{절|二|十三}} 대개 너희 안에셔 ᄒᆡᆼᄒᆞ시ᄂᆞᆫ 이는 하ᄂᆞ님이시니 너희 원ᄒᆞ고 ᄒᆡᆼᄒᆞᄂᆞᆫ 거슬 ᄌᆞ긔 깃브신 ᄯᅳᆺ대로 ᄒᆞ게 ᄒᆞ시ᄂᆞ니
{{절|二|十四}}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업시 ᄒᆡᆼᄒᆞ라
{{절|二|十五}} 그리ᄒᆞ여야 너희가 ᄎᆡᆨ망ᄒᆞᆯ 거시 업고 슌젼ᄒᆞ야 어그러지고 거스리ᄂᆞᆫ 셰ᄃᆡ 가온ᄃᆡ 잇서 하ᄂᆞ님의 흠업ᄂᆞᆫ ᄌᆞ녀가 되여 셰샹에셔 사ᄅᆞᆷ의게 빗츠로 나타내며
{{절|二|十六}} ᄉᆡᆼ명의 말ᄉᆞᆷ을 ᄇᆞᆰ혀 나로 ᄒᆞ여곰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ᄒᆡᆼᄒᆞᆷ도 헛되지아니ᄒᆞ고 슈고도 헛되지 아니ᄒᆞᆷ으로 ᄌᆞ랑ᄒᆞᆯ 거시 잇게 ᄒᆞ리라
{{절|二|十七}} 만일 너희 밋음으로 졔물을 삼아 드릴 것 ᄀᆞᆺ흐면 나는 피를 흘녀 그 우에 부을지라도 깃버ᄒᆞ고 너희 무리와 ᄒᆞᆷᄭᅴ 깃버ᄒᆞ리니
{{절|二|十八}} 이와 ᄀᆞᆺ치 너희도 깃버ᄒᆞ고 나와 ᄒᆞᆷᄭᅴ 깃버ᄒᆞ라○
{{절|二|十九}} 내가 쥬 예수 안에셔 ᄇᆞ라ᄂᆞᆫ 거슨 {{u|듸모데}}를 속히 너희게 보내여 나로 ᄒᆞ여곰 너희 ᄉᆞ졍을 알고 나의 ᄆᆞᄋᆞᆷ을 위로ᄒᆞ려ᄒᆞᆷ이니
{{절|二|二十}} 나와 ᄯᅳᆺ을 ᄀᆞᆺ치ᄒᆞ야 너희 ᄉᆞ졍을 진실히 ᄉᆡᆼ각ᄒᆞᆯ쟈가 이 밧게 업도다
{{절|二|二一}} 다 ᄌᆞ긔 일만 구ᄒᆞ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ᄒᆞ지아니ᄒᆞ되
{{절|二|二二}} {{u|듸모데}}의 시험 본 거슬 너희가 아ᄂᆞ니 ᄌᆞ식이 아비를 셤김 ᄀᆞᆺ치 나로 더브러 복음 젼ᄒᆞ기를 슈고ᄒᆞ엿스니
{{절|二|二三}} 그럼으로 내가 내 일이 엇더케 될 거슬 보아셔 이 사ᄅᆞᆷ을 곳 보내고져ᄒᆞ고
{{절|二|二四}} 나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10ltj45932c0t5eaz31y5753v4y2hy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04
250
84175
464215
463625
2026-09-27T11:22:38Z
Aspere
5453
46421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三|四}} 그러나 나도 육톄를 의지ᄒᆞᆯ만ᄒᆞ니 만일 다른 사ᄅᆞᆷ이 육톄를 의지ᄒᆞᆯ터이면 나는 더욱 그리ᄒᆞ리니
{{절|三|五}} 내가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밧고 {{u|이스라엘}}의 ᄌᆞ손이오 {{u|벤야민}}의 지파요 {{du|히브리}} 사ᄅᆞᆷ 즁에 {{du|히브리}} 사ᄅᆞᆷ이오 률법으로는 바리ᄉᆡ교인이오
{{절|三|六}}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ᄒᆞ엿고 률법의 의로는 ᄎᆡᆨ망ᄒᆞᆯ 거시 업ᄂᆞᆫ쟈로라
{{절|三|七}} 그러나 내게 유익 ᄒᆞ던 거슬 내가 그리스도를 위ᄒᆞ야 다 해로 녁일ᄲᅮᆫ더러
{{절|三|八}} ᄯᅩᄒᆞᆫ 모든 거슬 해로 녁임은 내 쥬 그리스도 예수를 아ᄂᆞᆫ 거시 더욱 아ᄅᆞᆷ다옴을 인ᄒᆞᆷ이라 내가 뎌를 위ᄒᆞ야 모든 거슬 일허 ᄇᆞ리고 ᄯᅩᆼ으로 녁임은 그리스도를 엇고
{{절|三|九}} 내가 그 안에 잇슴을 나타내려ᄒᆞᆷ이니 내 의는 률법으로 말ᄆᆡ암은 거시 아니오 다만 그리스도를 밋음으로 말ᄆᆡ암은 거시라 이는 밋음으로써 하ᄂᆞ님ᄭᅴ로 말ᄆᆡ암은 의니
{{절|三|十}}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ᄀᆞᆺ치ᄒᆞᆷ을 알녀ᄒᆞ야 그 죽으심을 본밧아
{{절|三|十一}} 엇더ᄒᆞ던지 죽은 가온ᄃᆡ셔 부활ᄒᆞᆷ에 니르려ᄒᆞ노니
{{절|三|十二}} 내가 임의 엇엇다ᄒᆞᆷ도 아니오 온젼히 일우엇다 ᄒᆞᆷ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ᄭᅴ셔 나를 ᄎᆔᄒᆞ신 ᄯᅳᆺ을 내가 ᄎᆔᄒᆞ랴고 다람질 ᄒᆞ노라
{{절|三|十三}} 형뎨들아 나는 아직 내가 ᄎᆔᄒᆞᆫ줄노 녁이지아니ᄒᆞ고 오직 이 ᄒᆞᆫ 일 만 ᄒᆞ야 뒤에 잇ᄂᆞᆫ 거슬 니져ᄇᆞ리고 압헤 잇ᄂᆞᆫ 거슬<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6swsymyayjtmtryrg8y6jlf9yy6wqt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70
250
85930
464283
463591
2026-09-27T11:48:06Z
Aspere
5453
4642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젼ᄒᆞ면 져주를 밧을지어다
{{절|一|十}} 이제 내가 사ᄅᆞᆷ의게 됴케 ᄒᆞ랴 하ᄂᆞ님ᄭᅴ 됴케 ᄒᆞ랴 사ᄅᆞᆷ의게 깃븜을 구ᄒᆞ랴 내가 지금도 사ᄅᆞᆷ의게 깃브게 ᄒᆞ면 그리스도의 죵이 아니니라○
{{절|一|十一}} 형뎨들아 내가 너희게 알게 ᄒᆞ노니 내가 젼ᄒᆞᆫ 복음이 사ᄅᆞᆷ의 ᄯᅳᆺ을 ᄯᆞ라 된 거시 아니라
{{절|一|十二}} 대개 내가 사ᄅᆞᆷ의게 밧은 것도 아니오 누가 나를 ᄀᆞᄅᆞ친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믁시로 말ᄆᆡ암아 밧은 거시라
{{절|一|十三}} 내가 이젼에 {{du|유대}} 교에 잇슬 ᄯᅢ에 ᄒᆡᆼᄒᆞᆫ 일을 너희가 드럿거니와 하ᄂᆞ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 ᄒᆞ야 잔해 ᄒᆞ고
{{절|一|十四}} 내가 {{du|유대}}교를 본국 즁에 나이 ᄀᆞᆺ흔 여러 동류 보다 ᄯᅱ여나게 ᄒᆞ야 조샹의 유젼을 더욱 열심으로 직혓스나
{{절|一|十五}} 그러나 내 어머니의 ᄐᆡ로브터 나를 ᄐᆡᆨᄒᆞ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ᄂᆞ님이
{{절|一|十六}} 깃브시게 그 아ᄃᆞᆯ을 내 ᄆᆞᄋᆞᆷ에 나타내샤 이방에 젼ᄒᆞ게 ᄒᆞ시기로 내가 곳 혈육 잇ᄂᆞᆫ쟈로 더브러 의론ᄒᆞ지아니ᄒᆞ고
{{절|一|十七}} ᄯᅩ 내가 {{du|예루살넴}}에 잇ᄂᆞᆫ 나보다 몬져 ᄉᆞ도 된쟈의게로 가지아니ᄒᆞ고 {{du|아라비아}}로 갓다가 다시 {{du|다메섹}}으로 도라갓노라○
{{절|一|十八}} 그후 삼년 만에 내가 {{u|게바}}를 심방ᄒᆞ랴고 {{du|예루살넴}}에 올나가셔 ᄒᆞᆷᄭᅴ 십오일을 류ᄒᆞᆯᄉᆡ
{{절|一|十九}} ᄉᆞ도즁 다른이를 보지못ᄒᆞ고 오직 쥬의 아오 {{u|야고보}}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zs86vkccddci44p0y8wo1h1jao83nh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74
250
85934
464287
463595
2026-09-27T11:48:33Z
Aspere
5453
4642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못박히신 거시 ᄇᆞᆰ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ᄭᅬ이더냐
{{절|三|二}} 내가 너희게 다만 이 거슬 알녀ᄒᆞ노니 너희가 률법의 일을 ᄒᆡᆼᄒᆞᆷ으로 셩신을 밧앗ᄂᆞ냐 복음을 듯고 밋음으로 밧앗ᄂᆞ냐
{{절|三|三}} 너희가 이 ᄀᆞᆺ치 어리셕으냐 셩신으로 시작ᄒᆞ엿다가 이제는 육톄로 ᄆᆞᆺ초겟ᄂᆞ냐
{{절|三|四}} 너희가 이 ᄀᆞᆺ치 만흔 괴로옴을 헛되히 밧앗ᄂᆞ냐 엇지 과연 헛되냐
{{절|三|五}} 너희게 셩신을 주시고 ᄯᅩ 너희 가온ᄃᆡ셔 이젹을 ᄒᆡᆼᄒᆞ시ᄂᆞᆫ이가 너희가 률법의 일을 ᄒᆡᆼᄒᆞᆷ으로 ᄒᆞ시ᄂᆞ냐 복음을 듯고 밋음으로 ᄒᆡᆼᄒᆞ시ᄂᆞ냐
{{절|三|六}} 이 ᄀᆞᆺ치 {{u|아브라함}}이 하ᄂᆞ님을 밋으매 그 밋음을 의로 뎡ᄒᆞ셧ᄂᆞ니라
{{절|三|七}} 그런즉 밋음으로 말ᄆᆡ암은쟈는 {{u|아브라함}}의 아ᄃᆞᆯ노 알지어다
{{절|三|八}} ᄯᅩ 하ᄂᆞ님이 이방 사ᄅᆞᆷ을 밋음으로 말ᄆᆡ암아 의로 뎡ᄒᆞ실 거슬 셩경이 미리 알고 몬져 {{u|아브라함}}의게 복음을 젼ᄒᆞ야 닐ᄋᆞᄃᆡ 모든 이방이 너를 인ᄒᆞ야 복을 밧으리라 ᄒᆞ엿스니
{{절|三|九}} 그런고로 밋음으로 말ᄆᆡ암은쟈는 밋음이 잇ᄂᆞᆫ {{u|아브라함}}과 ᄒᆞᆷᄭᅴ 복을 밧ᄂᆞ니라
{{절|三|十}} 무릇 률법의 일 ᄒᆡᆼᄒᆞᆷ을 의지ᄒᆞᄂᆞᆫ쟈는 져주ᄒᆞᄂᆞᆫ 아래 잇ᄂᆞ니 긔록ᄒᆞ엿스ᄃᆡ 누구던지 률법ᄎᆡᆨ에 긔록ᄒᆞᆫ대로 온갓 일을 ᄒᆞᆼ샹 ᄒᆡᆼᄒᆞ지아니ᄒᆞᄂᆞᆫ쟈는 져주ᄒᆞᄂᆞᆫ 아래 잇다 ᄒᆞ엿고
{{절|三|十一}} ᄯᅩ 하ᄂᆞ님 압헤셔 아모나 률법으로 말ᄆᆡ암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t3rjwblt18s8fvva0uren5gnrv3yam
페이지:리린젼 상권.djvu/2
250
87624
464151
454808
2026-09-27T08:11:53Z
ZornsLemon
15531
4641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크게|'''리린젼'''}}{{여백|3em}}(상권)
{{옛한글/시작}}각셜신라경덕왕시에경상도거제두류산하에한사람이잇스되성은리요명은무졍이니신라시조왕ᄯᅢ좌명공신알평의후손이라무졍이어려셔부터총명쥰슈ᄒᆞ야십셰에시셔를능통ᄒᆞ며ᄒᆡᆼ신범졀에부족ᄒᆞᆫ일이업고십오셰에셩인되ᄆᆡ문화ᄌᆡ명이날로더 ᄒᆞ야사람마다흠모칭찬치아니ᄒᆞᆯᄌᆡ업고ᄯᅩᄒᆞᆫ텬셩이졍대아담ᄒᆞ야사람을대ᄒᆞᄆᆡ잡된말이업스며발자최번화란잡ᄒᆞᆫ데들어가지아니ᄒᆞ고다만부인유씨로더부러옹용화락ᄒᆞ며슈삼노복을다리고농업을힘쓰니치산이쥬밀ᄒᆞ야의식에구차함이업고봉사졉빈에례졀이흡족ᄒᆞ야가즁에화긔가항상가득ᄒᆞ고츈산화됴와추일풍국으로셰월을보ᄂᆡ니셰상에츌쳑시비를마음에관계가업고산슈간의극진ᄒᆞᆫ자미를홀로읏은듯ᄒᆞ더라이ᄯᆡ왕이졍사를밝키고ᄇᆡᆨ셩을다사리고ᄌᆞᄒᆞ야어진ᄉᆞᄅᆞᆷ을구ᄒᆞᆯᄉᆡ각도각읍에령을나리여위인이강명ᄒᆞ고ᄌᆡ덕이겸비ᄒᆞ션ᄇᆡ를ᄲᆡ여올리라ᄒᆞ시니거졔ᄐᆡ수가리무졍을쳔거ᄒᆞ야조졍에보ᄒᆞ고역마를주어길을ᄌᆡ촉ᄒᆞᄂᆞᆫ지라무졍이즉일발ᄒᆡᆼᄒᆞ야경셩에득달ᄒᆞ야여러션ᄇᆡ로더부러티안에ᄎᆡᆨ을대답ᄒᆞᆯᄉᆡ무졍의ᄎᆡᆨ이일등에거ᄒᆞᆫ지라왕이칭찬ᄒᆞᄉᆞ박사초직을제수ᄒᆞ시고ᄆᆡ일입시케ᄒᆞ야졍사를문답ᄒᆞ시며극히사랑ᄒᆞ시니은총과셩망이동류에ᄯᅱ여나고벼살을자조승품ᄒᆞ야불과사오년에추밀에이른지라이ᄯᆡ간신박쳠과송유등이조졍권셰를잡어아쳠ᄒᆞ는말로써인{{upe}}<noinclude>{{옛한글/끝}}
<references/></noinclude>
t7d7vno8vwk9whpn5hxaw28y0aamac5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44
250
87907
464235
463565
2026-09-27T11:37:52Z
Aspere
5453
4642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위ᄒᆞ야 {{du|드로아}}에 니르매 쥬의 일ᄒᆞᆯ 문이 내 압헤 열니되
{{절|二|十三}} 오직 내가 내 형뎨 {{u|듸도}}를 맛나지못ᄒᆞᆷ으로 내 ᄆᆞᄋᆞᆷ이 편치못ᄒᆞ야 뎌희를 작별ᄒᆞ고 {{du|마게도니아}}로 갓노라
{{절|二|十四}} ᄒᆞᆼ샹 우리를 인도ᄒᆞ야 그리스도의게셔 이긤을 나타내시고 ᄯᅩ 우리로 말ᄆᆡ암아 각쳐에셔 그리스도를 아ᄂᆞᆫ 향긔를 나타내시ᄂᆞᆫ 하ᄂᆞ님ᄭᅴ 감샤ᄒᆞ노라
{{절|二|十五}} 우리가 구원 엇ᄂᆞᆫ쟈의게나 침륜ᄒᆞᄂᆞᆫ쟈의게나 하ᄂᆞ님 압헤셔 그리스도의 향긔가 되ᄂᆞ니
{{절|二|十六}} 이 사ᄅᆞᆷ의게는 ᄉᆞ망으로 좃차 ᄉᆞ망에 니르ᄂᆞᆫ 향긔가 되고 뎌 사ᄅᆞᆷ의게는 ᄉᆡᆼ명으로 좃차 ᄉᆡᆼ명에 니르ᄂᆞᆫ 향긔가 되ᄂᆞ니 누가 이 거슬 감당ᄒᆞ리오
{{절|二|十七}} 우리는 수다ᄒᆞᆫ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하ᄂᆞ님 도를 더럽게 ᄒᆞ지아니ᄒᆞ고 곳 신실ᄒᆞᆷ으로 하ᄂᆞ님의 명을 밧드러 하ᄂᆞ님 압헤셔 그리스도를 의지ᄒᆞ야 말ᄒᆞ노라
== 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三'''}}}}
{{절|三|一}} 우리가 시방브터 다시 ᄌᆞ쳔ᄒᆞ겟ᄂᆞ냐 우리가 엇지 엇던 사ᄅᆞᆷ 처럼 쳔거ᄒᆞᄂᆞᆫ 편지를 너희게 붓치거나 혹 너희게 맛겟ᄂᆞ냐
{{절|三|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ᄆᆞᄋᆞᆷ에 써셔 뭇 사ᄅᆞᆷ이 알고 닑ᄂᆞᆫ 바라
{{절|三|三}} 너희는 우리가 일ᄒᆞᆷ으로 그리스도의 편지 된 거시 나타낫스니 이는 먹으로 쓴 거시 아니오 살아 계신 하ᄂᆞ님의 신으로 쓰신 거시며 ᄯᅩ 돌비가 아니오 ᄆᆞᄋᆞᆷ의 육비에 긔록ᄒ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vzaai2smlnypjee6tvcjqtmkaw8vhs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48
250
87947
464236
463569
2026-09-27T11:37:57Z
Aspere
5453
4642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밧ᄂᆞᆫ 환난의 경ᄒᆞᆫ 거시 우리를 위ᄒᆞ야 지극히 크고 영원ᄒᆞᆫ 영화의 즁ᄒᆞᆫ 거슬 일우게 ᄒᆞᆷ이니
{{절|四|十八}} 우리가 보이ᄂᆞᆫ 거슨 도라보지안코 보이지안ᄂᆞᆫ 거슬 도라봄은 보이ᄂᆞᆫ 거슨 잠간이오 보이지안ᄂᆞᆫ 거슨 영원ᄒᆞᆷ이니라
== 오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五'''}}}}
{{절|五|一}} 만일 ᄯᅡ에 잇ᄂᆞᆫ 우리의 쟝막 집이 문허지면 하ᄂᆞ님ᄭᅴ셔 지으신집이 하ᄂᆞᆯ에 잇ᄂᆞᆫ줄 아노니 사ᄅᆞᆷ의 손으로 지은 거시 아니오 영원ᄒᆞᆫ 집이로다
{{절|五|二}} 우리가 여긔 잇서 탄식ᄒᆞ며 하ᄂᆞᆯ노브터 오ᄂᆞᆫ 집으로 옷 닙듯 ᄒᆞ기를 심히 ᄉᆞ모ᄒᆞ노니
{{절|五|三}} 이는 벗지안코 닙음으로 쥬를 맛나랴ᄒᆞᆷ이라
{{절|五|四}} 대개 이 쟝막에 잇ᄂᆞᆫ 우리가 답답ᄒᆞ야 탄식ᄒᆞᄂᆞᆫ 거슨 벗고져ᄒᆞᆷ이 아니오 덧닙고져ᄒᆞᆷ이니 죽을 거시 ᄉᆡᆼ명의게 삼킨 바 되게 ᄒᆞ랴ᄒᆞᆷ이라
{{절|五|五}} 곳 이 거슬 엇게 ᄒᆞ랴고 위를 ᄆᆞᆫ드신이는 하ᄂᆞ님이시니 셩신을 우리게 주어 표를 삼으셧도다
{{절|五|六}} 이런고로 우리의 ᄆᆞᄋᆞᆷ이 ᄒᆞᆼ샹 굿셰여 육톄에 거ᄒᆞᆯ ᄯᅢ에는 쥬의 집에 거ᄒᆞ지못ᄒᆞᆫ줄을 아노니
{{절|五|七}} 대개 우리가 보ᄂᆞᆫ 거스로 ᄒᆡᆼᄒᆞ지아니ᄒᆞ고 밋ᄂᆞᆫ 거스로 ᄒᆡᆼᄒᆞ노라
{{절|五|八}} 이럼으로 우리 ᄆᆞᄋᆞᆷ이 굿셰여 육톄를 ᄯᅥ나 쥬의 집에 거ᄒᆞ기를 더욱 즐거워ᄒᆞ노니
{{절|五|九}} 우리는 육톄에 거ᄒᆞ던지 ᄯᅥ나던지 쥬를 깃브시게 ᄒᆞ기를 힘쓰노라
{{절|五|十}} 대개 우리가 다 반ᄃᆞ시 그리스도의 ᄃᆡ 압헤 드러나 션악간에 각각 그<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h9h266yr0rv05fuu978xz95fxvq1zh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53
250
87954
464251
463574
2026-09-27T11:40:19Z
Aspere
5453
4642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겸손ᄒᆞᆫ쟈를 위로ᄒᆞ시ᄂᆞᆫ 하ᄂᆞ님이 {{u|듸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ᄒᆞ셧스니
{{절|七|七}} 다만 뎌의 온 것 ᄲᅮᆫ아니오 뎌가 너희게 밧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ᄒᆞ고 너희의 ᄉᆞ모ᄒᆞᆷ과 ᄋᆡ통ᄒᆞᆷ과 나를 위ᄒᆞ야 열심 잇ᄂᆞᆫ 거슬 내게 고ᄒᆞ야 나로 ᄒᆞ여곰 더욱 깃브게 ᄒᆞᆫ지라
{{절|七|八}}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ᄒᆞ게 ᄒᆞᆫ 거슬 젼에는 후회ᄒᆞ엿스나 지금은 후회ᄒᆞ지아니ᄒᆞ노니 대개 그 편지가 너희로 ᄒᆞ여곰 잠시 만 근심ᄒᆞ게 ᄒᆞᆫ줄을 아노라
{{절|七|九}} 내가 지금 깃버ᄒᆞᄂᆞᆫ 거슨 너희로 근심ᄒᆞ게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이 아니오 너희가 근심ᄒᆞᆷ으로 회ᄀᆡᄒᆞᆫ ᄭᆞᄃᆞᆰ이라 너희를 하ᄂᆞ님의 ᄯᅳᆺ대로 근심ᄒᆞ게 ᄒᆞ엿스나 너희가 우리의게 아모 해도 밧지안케 ᄒᆞ엿노라
{{절|七|十}} 대개 하ᄂᆞ님의 ᄯᅳᆺ대로 ᄒᆞᄂᆞᆫ 근심은 회ᄀᆡ를 일우어 구원을 엇게ᄒᆞᄂᆞᆫ 거시오 후회ᄒᆞᆯ 거시 업거니와 셰샹 근심은 죽ᄂᆞᆫ 거슬 일우ᄂᆞ니라
{{절|七|十一}} 하ᄂᆞ님 ᄯᅳᆺ대로 ᄒᆞ게 ᄒᆞᆫ 이 근심을 ᄉᆡᆼ각ᄒᆞ야 보라 너희게 엇더케 ᄀᆞᆫ졀ᄒᆞ게 ᄒᆞ며 엇더케 발명ᄒᆞ게 ᄒᆞ며 엇더케 분ᄒᆞ게 ᄒᆞ며 엇더케 두렵게 ᄒᆞ며 엇더케 ᄉᆞ모ᄒᆞ게 ᄒᆞ며 엇더케 열심잇게 ᄒᆞ며 엇더케 ᄎᆡᆨ벌ᄒᆞ게 ᄒᆞ엿ᄂᆞᆫ가 이 모든 거스로 너희가 뎌 일에 ᄃᆡᄒᆞ야 ᄌᆞ긔의 ᄭᆡᆨ긋ᄒᆞᆫ 거슬 표ᄒᆞ엿ᄂᆞ니라
{{절|七|十二}} 그런즉 내가 너희게 편지ᄒᆞᆫ 거슨 그 불의 ᄒᆡᆼᄒᆞᆫ쟈를 위ᄒᆞᆫ 것도 아니오 그 불의 당ᄒ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1kv3q7lhed51dfs7xmq648ed3h74xk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57
250
88037
464286
463578
2026-09-27T11:48:28Z
Aspere
5453
4642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구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九'''}}}}
{{절|九|一}} 셩도를 위ᄒᆞ야 연보ᄒᆞᄂᆞᆫ 일노 내가 너희게 편지ᄒᆞᆯ 거시 업스나
{{절|九|二}} 대개 너희의 원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내가 알고 너희를 위ᄒᆞ야 {{du|마게도니아}} 사ᄅᆞᆷ의게 ᄌᆞ랑ᄒᆞ기를 {{du|아가이아}}에셔는 일년 젼에 예비ᄒᆞ엿다 ᄒᆞ니 너희 열심이 곳 만흔 사ᄅᆞᆷ을 격동 식혓ᄂᆞ니라
{{절|九|三}} 그런즉 이 형뎨를 보내ᄂᆞᆫ 거슨 너희로 ᄒᆞ여곰 예비ᄒᆞ기를 내 말ᄒᆞᆫ 것 ᄀᆞᆺ치 ᄒᆞ게 ᄒᆞ야 내가 이 일에 ᄌᆞ랑ᄒᆞᆫ 말이 헛되지안케 ᄒᆞ려ᄒᆞᆷ이라
{{절|九|四}} 혹 {{du|마게도니아}} 사ᄅᆞᆷ이 우리와 ᄒᆞᆷᄭᅴ 가셔 너희의 예비ᄒᆞ지아니ᄒᆞᆫ 거슬 보면 너희는 고샤ᄒᆞ고 우리가 너희를 밋ᄂᆞᆫ 거시 붓그러올가 두려워ᄒᆞ노니
{{절|九|五}} 이런고로 내가 이 형뎨를 권ᄒᆞ야 몬져 너희게 가셔 너희가 젼에 허락ᄒᆞᆫ 연보를 미리 모화두게 ᄒᆞᄂᆞᆫ 거시 불가불 ᄒᆞᆯ 일노 아노니 이러케 예비ᄒᆞ여야 ᄎᆞᆷ 연보요 억지가 아니니라○
{{절|九|六}} 적게 심으ᄂᆞᆫ쟈는 적게 거두고 만히 심으ᄂᆞᆫ쟈는 만히 거둔다 ᄒᆞᄂᆞᆫ 말이 올토다
{{절|九|七}} 각각 그 ᄆᆞᄋᆞᆷ에 원ᄒᆞᄂᆞᆫ대로 ᄒᆞᆯ 거시오 린ᄉᆡᆨ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ᄒᆞ거나 부득이ᄒᆞ야 ᄒᆞ지말지니 대개 즐겨 내ᄂᆞᆫ 사ᄅᆞᆷ은 하ᄂᆞ님이 ᄉᆞ랑ᄒᆞ시ᄂᆞ니라
{{절|九|八}} 하ᄂᆞ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게 후히 주실 능이 잇서셔 너희로 ᄒᆞ여곰 모든 일에 ᄒᆞᆼ샹 모든 거시 넉넉ᄒᆞ야 모든 착ᄒᆞᆫ 일을 만히 ᄒᆡᆼᄒᆞ게 ᄒᆞ시리라
{{절|九|九}} 긔록ᄒᆞ엿스ᄃᆡ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oba3il8c2jr4loqrvpb7bgd7vmxj5f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99
250
88622
464256
463519
2026-09-27T11:40:58Z
Aspere
5453
4642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一|十九}} 긔록ᄒᆞ엿스ᄃᆡ
{{왼쪽 여백|2em|내가 지혜 잇ᄂᆞᆫ 사ᄅᆞᆷ의 지혜를 멸ᄒᆞ고 총명ᄒᆞᆫ 사ᄅᆞᆷ의 총명을 폐ᄒᆞ리라}}
ᄒᆞ엿스니
{{절|一|二十}} 지혜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어ᄃᆡ 잇스며 션ᄇᆡ가 어ᄃᆡ 잇스며 이 셰ᄃᆡ에 변ᄉᆞ가 어ᄃᆡ 잇ᄂᆞ뇨 하ᄂᆞ님ᄭᅴ셔 이 셰샹의 지혜를 미련케 ᄒᆞ신 거시 아니뇨
{{절|一|二一}} 하ᄂᆞ님의 지혜에 합당ᄒᆞᆫ 거슨 이 셰샹이 ᄌᆞ긔 지혜로 하ᄂᆞ님을 아지못ᄒᆞᄂᆞᆫ고로 하ᄂᆞ님ᄭᅴ셔 셰샹이 미련ᄒᆞ다 ᄒᆞᄂᆞᆫ 젼도로 밋ᄂᆞᆫ 사ᄅᆞᆷ을 구원ᄒᆞ시기를 깃버ᄒᆞ심이로다
{{절|一|二二}} {{du|유대}} 사ᄅᆞᆷ은 이젹을 구ᄒᆞ고 {{du|헬나}} 사ᄅᆞᆷ은 지혜를 차지나
{{절|一|二三}} 우리는 십ᄌᆞ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젼ᄒᆞ니 {{du|유대}} 사ᄅᆞᆷ의게는 거리ᄭᅵᄂᆞᆫ 거시 되고 이방 사ᄅᆞᆷ의게는 미련ᄒᆞᆫ 거시 되되
{{절|一|二四}} 오직 부르심을 밧은 사ᄅᆞᆷ의게는 {{du|유대}} 사ᄅᆞᆷ이나 {{du|헬나}} 사ᄅᆞᆷ이나 그리스도는 하ᄂᆞ님의 권능이오 하ᄂᆞ님의 지혜니라
{{절|一|二五}} 대개 하ᄂᆞ님의 미련ᄒᆞ다 ᄒᆞᄂᆞᆫ 거시 사ᄅᆞᆷ보다 지혜 잇고 하ᄂᆞ님의 약ᄒᆞ다 ᄒᆞᄂᆞᆫ 거시 사ᄅᆞᆷ보다 강ᄒᆞ니라○
{{절|一|二六}} 형뎨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볼지어다 육톄를 의지ᄒᆞ야 지혜 잇ᄂᆞᆫ쟈가 만치아니ᄒᆞ며 능ᄒᆞᆫ쟈가 만치아니ᄒᆞ며 잘난쟈가 만치아니ᄒᆞ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pcdh89pocji1wi0fvmyong7eyu4e06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02
250
88920
464232
463522
2026-09-27T11:37:20Z
Aspere
5453
4642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말ᄒᆞ거니와 사ᄅᆞᆷ의 지혜로 ᄀᆞᄅᆞ친 말노 ᄒᆞᆫ 거시 아니오 셩신의 ᄀᆞᄅᆞ친 말ᄉᆞᆷ으로 ᄒᆞᄂᆞᆫ 거시니 신령ᄒᆞᆫ 일은 신령ᄒᆞᆫ 거스로 ᄇᆞᆰ히 ᄂᆞ니라
{{절|二|十四}} 혈긔에 쇽ᄒᆞᆫ 사ᄅᆞᆷ은 하ᄂᆞ님의 신의 일을 밧지아니ᄒᆞ니 이는 뎌가 도로혀 미련히녁임이오 ᄯᅩ ᄭᆡᄃᆞᆺ지도 못ᄒᆞᆯ지니 이런 일은 사ᄅᆞᆷ이 셩신의게 감동ᄒᆞ여야 분변ᄒᆞᄂᆞ니라
{{절|二|十五}} 셩신의게 쇽ᄒᆞᆫ 사ᄅᆞᆷ은 모든 거슬 분변ᄒᆞ것마는 다른 사ᄅᆞᆷ은 뎌를 분변ᄒᆞ지못ᄒᆞᄂᆞ니라
{{절|二|十六}} 누가 쥬의 ᄆᆞᄋᆞᆷ을 알아셔 쥬를 ᄀᆞᄅᆞ치겟ᄂᆞ냐 그리스도의 ᄆᆞᄋᆞᆷ이 우리의게 잇ᄂᆞ니라
== 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三'''}}}}
{{절|三|一}} 형뎨들아 내가 너희게 말ᄒᆞᆯ ᄯᅢ에 셩신에 쇽ᄒᆞᆫ 사ᄅᆞᆷ의게 말ᄒᆞᄂᆞᆫ 것 ᄀᆞᆺ치 ᄒᆞᆯ수 업서셔 ᄉᆞ욕에 쇽ᄒᆞᆫ 사ᄅᆞᆷ의게 말ᄒᆞᄂᆞᆫ 것 ᄀᆞᆺ치 ᄒᆞ엿노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셔 어린 아희 ᄀᆞᆺ흠이라
{{절|三|二}} 내가 너희를 졋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아니ᄒᆞ엿노니 대개 너희가 젼에도 감당치못ᄒᆞ엿거니와 지금도 감당치못ᄒᆞ리라
{{절|三|三}} 너희가 지금도 ᄉᆞ욕에 쇽ᄒᆞᆫ쟈로다 너희 가온ᄃᆡ 싀긔와 분ᄌᆡᆼ이 잇스니 엇지 ᄉᆞ욕에 쇽ᄒᆞ야 셰샹 사ᄅᆞᆷ ᄀᆞᆺ치 ᄒᆡᆼᄒᆞᆷ이 아니리오
{{절|三|四}} ᄒᆞ나는 말ᄒᆞᄃᆡ 나는 {{u|바울}}의게 쇽ᄒᆞᆫ쟈요 ᄯᅩ ᄒᆞ나는 말ᄒᆞᄃᆡ 나는 {{u|아볼노}}의게 쇽ᄒᆞᆫ쟈라ᄒᆞ니 너희가 엇지 셰샹 사ᄅᆞᆷ이 아니리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viaxiowzr3xqgtuugf31mozeu918bp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04
250
90051
464257
463524
2026-09-27T11:41:02Z
Aspere
5453
4642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구원을 엇으나 불노 써 구원 엇은 것 ᄀᆞᆺ흐니라○
{{절|三|十六}} 너희가 하ᄂᆞ님의 셩뎐이 된 것과 하ᄂᆞ님의 셩신이 너희 안에 거ᄒᆞ심을 아지못ᄒᆞᄂᆞ뇨
{{절|三|十七}} 누구던지 하ᄂᆞ님의 셩뎐을 더럽게 ᄒᆞ면 하ᄂᆞ님이 그 사ᄅᆞᆷ을 멸ᄒᆞ실지라 하ᄂᆞ님의 셩뎐은 거륵ᄒᆞ니 너희도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니라○
{{절|三|十八}} 스ᄉᆞ로 속이지말나 너희 즁에 누구던지 이 셰샹에셔 지혜 잇ᄂᆞᆫ톄ᄒᆞᄂᆞᆫ쟈어든 미련ᄒᆞᆫ쟈가 되여라 그리ᄒᆞ여야 지혜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되리라
{{절|三|十九}} 대개 이 셰샹 지혜는 하ᄂᆞ님ᄭᅴ 미련ᄒᆞᆫ 거시라 긔록ᄒᆞ엿스ᄃᆡ 지혜 잇ᄂᆞᆫ쟈로 ᄒᆞ여곰 스ᄉᆞ로 그 ᄭᅬ에 ᄲᅡ지게 ᄒᆞ시ᄂᆞᆫ 쥬라 ᄒᆞ며
{{절|三|二十}} ᄯᅩ 닐넛스ᄃᆡ 쥬ᄭᅴ셔 지혜 잇ᄂᆞᆫ쟈의 ᄉᆡᆼ각을 헛 거스로 알으신다 ᄒᆞ셧ᄂᆞ니라
{{절|三|二一}} 그런즉 누구던지 사ᄅᆞᆷ으로 써 ᄌᆞ랑ᄒᆞ지말나 만물이 다 너희 거시니
{{절|三|二二}} {{u|바울{{SIC|이}}}}나 {{u|아볼노}}나 {{u|게바}}나 셰계나 ᄉᆡᆼ명이나 ᄉᆞ망이나 지금 거시나 쟝ᄅᆡ 거시나 다 너희의게 쇽ᄒᆞ고
{{절|三|二三}} 너희는 그리스도의게 쇽ᄒᆞ고 그리스도는 하ᄂᆞ님ᄭᅴ 쇽ᄒᆞ셧ᄂᆞ니라
== ᄉᆞ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四'''}}}}
{{절|四|一}} 사ᄅᆞᆷ이 맛당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오 하ᄂᆞ님의 오묘ᄒᆞᆫ 도를 맛흔쟈로 녁일지어다
{{절|四|二}} ᄯᅩᄒᆞᆫ 맛흔 사ᄅᆞᆷ의게 구ᄒᆞᆯ 거슨 츙셩이니라
{{절|四|三}} 내가 너희게나 셰샹 사ᄅᆞᆷ의게나 론단 밧ᄂᆞᆫ 거슬 ᄆᆡ우 적은 일노 녁일ᄲᅮᆫ더러<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m6bpxoyxhmpzeb53lfyliic2ada3b2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12
250
91628
464263
463532
2026-09-27T11:43:03Z
Aspere
5453
4642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ᄇᆞ리지말나
{{절|七|十四}} 밋지아니ᄒᆞᄂᆞᆫ 남편이 안ᄒᆡ로 인ᄒᆞ야 거륵ᄒᆞᆷ이 되고 ᄯᅩ 밋지아니ᄒᆞᄂᆞᆫ 안ᄒᆡ가 남편으로 인ᄒᆞ야 거륵ᄒᆞᆷ이 되ᄂᆞ니 그러치아니ᄒᆞ면 너희 ᄌᆞ녀도 ᄭᆡᆨ긋지못ᄒᆞ려니와 이제는 거륵ᄒᆞ니라
{{절|七|十五}} 혹 밋지아니ᄒᆞᄂᆞᆫ쟈가 ᄯᅥ나거든 ᄯᅥ나게 ᄒᆞ라 형뎨나 ᄌᆞᄆᆡ나 이런 일에 얽ᄆᆡᆫ 거시 업스나 하ᄂᆞ님ᄭᅴ셔 우리를 부르심은 서로 화평ᄒᆞ게 ᄒᆞ심이라
{{절|七|十六}} 안ᄒᆡ 된쟈여 네 남편을 구원ᄒᆞᆯ넌지 못ᄒᆞᆯ넌지 엇지 알며 남편 된쟈여 네 안ᄒᆡ를 구원ᄒᆞᆯ넌지 못ᄒᆞᆯ넌지 엇지 아ᄂᆞ냐
{{절|七|十七}} 그러나 쥬ᄭᅴ셔 각 사ᄅᆞᆷ의게 ᄂᆞᆫ화 주신 대로 ᄒᆡᆼᄒᆞ며 하ᄂᆞ님이 각 사ᄅᆞᆷ을 부르실 ᄯᅢ에 그 본분대로 ᄒᆡᆼᄒᆞ라 내가 모든 교회에셔 이와 ᄀᆞᆺ치 명ᄒᆞ노라
{{절|七|十八}} 임의 할례를 밧고 부르심을 밧은 사ᄅᆞᆷ이 잇ᄂᆞ냐 곳 할례를 폐치말며 할례를 밧지아니ᄒᆞ고 부르심을 밧은 사ᄅᆞᆷ이 잇ᄂᆞ냐 곳 할례를 밧지말나
{{절|七|十九}} 할례 밧ᄂᆞᆫ 것도 관계가 업고 할례 밧지아니ᄒᆞᄂᆞᆫ 것도 관계가 업스되 오직 하ᄂᆞ님의 계명을 직힐 ᄯᆞ름이니라
{{절|七|二十}} 각 사ᄅᆞᆷ이 부르심을 밧을 ᄯᅢ에 그 잇ᄂᆞᆫ 쳐디대로 지낼지어다
{{절|七|二一}} 부르심을 밧을 ᄯᅢ에 네가 죵이 되엿더냐 념려ᄒᆞ지마라 혹 노힐수가 잇서도 그대로 지내라
{{절|七|二二}} 사ᄅᆞᆷ이 쥬를 힘닙어 부르심을 밧을 ᄯᅢ에 죵이라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qr8mc0oiya8sgwiaee2fcs56k90m9r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36
250
91997
464278
463556
2026-09-27T11:47:34Z
Aspere
5453
4642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곡식 알강이 ᄲᅮᆫ이로되
{{절|十五|三八}} 하ᄂᆞ님이 ᄌᆞ긔의 ᄯᅳᆺ대로 그 형톄를 주시ᄃᆡ 죵ᄌᆞ마다 각각 그 형톄를 주시ᄂᆞ니
{{절|十五|三九}} 육톄는 다 ᄒᆞᆫ 죵류가 아니니 사ᄅᆞᆷ의 육톄도 잇고 즘ᄉᆡᆼ의 욕톄도 잇고 새의 육톄도 잇고 물고기의 육톄도 잇스며
{{절|十五|四十}} 하ᄂᆞᆯ에 쇽ᄒᆞᆫ 형톄도 잇고 ᄯᅡ에 쇽ᄒᆞᆫ 형톄도 잇스나 하ᄂᆞᆯ에 쇽ᄒᆞᆫ쟈의 영화와 ᄯᅡ에 쇽ᄒᆞᆫ쟈의 영화가 다르니
{{절|十五|四一}} ᄒᆡ의 영화도 잇고 ᄃᆞᆯ의 영화도 잇고 별의 영화도 잇ᄂᆞᆫᄃᆡ 별별이 그 영화가 다르매
{{절|十五|四二}} 죽은쟈의 부활도 ᄯᅩᄒᆞᆫ 이와 ᄀᆞᆺ흐니라 썩을 거스로 심으고 썩지아니ᄒᆞᆯ 거스로 다시 살며
{{절|十五|四三}} 욕 된 거스로 심으고 영화로온 거스로 다시 살며 약ᄒᆞᆫ 거스로 심으로 강ᄒᆞᆫ 거스로 다시 살며
{{절|十五|四四}} 혈긔의 몸으로 심으고 신령ᄒᆞᆫ 몸으로 다시 사ᄂᆞ니 혈긔의 몸이 잇슨즉 ᄯᅩ 신령ᄒᆞᆫ 몸이 잇ᄂᆞ니라
{{절|十五|四五}} 긔록ᄒᆞ엿스ᄃᆡ 처음 사ᄅᆞᆷ {{u|아담}}은 산 령혼이 되엿다 ᄒᆞ엿스되 ᄆᆞᄌᆞ막 {{u|아담}}은 살녀주ᄂᆞᆫ 신이 되엿ᄂᆞ니
{{절|十五|四六}} 그러나 신령ᄒᆞᆫ쟈는 몬져가 아니오 도로혀 혈긔 잇ᄂᆞᆫ쟈가 몬져요 그 다음에는 신령ᄒᆞᆫ쟈니라
{{절|十五|四七}} 처음 사ᄅᆞᆷ은 ᄯᅡ으로브터 낫스니 흙에 쇽ᄒᆞ엿거니와 둘재 사ᄅᆞᆷ은 하ᄂᆞᆯ노브터 나셧ᄂᆞ니
{{절|十五|四八}} 무릇 흙에 쇽ᄒᆞᆫ쟈는 뎌 흙에 쇽ᄒᆞᆫ쟈와 ᄀᆞᆺ고 무릇 하ᄂᆞᆯ에 쇽ᄒᆞᆫ쟈는 뎌 하ᄂᆞᆯ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nbt1e049kfb5r1c9uoujk279jo9ug8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55
250
93362
464228
463475
2026-09-27T11:36:13Z
Aspere
5453
4642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ᄒᆡᆼᄒᆞᄂᆞᆫ쟈라야 의롭다ᄒᆞ심을 엇ᄂᆞ니라
{{절|二|十四}} 대개 률법 업ᄂᆞᆫ 이방 사ᄅᆞᆷ이 본셩으로 률법의 일을 ᄒᆡᆼᄒᆞᆫ즉 이 사ᄅᆞᆷ은 률법이 업서도 ᄌᆞ긔가 ᄌᆞ긔의게 률법이 되ᄂᆞ니라
{{절|二|十五}} 이에 률법의 일을 뎌희 ᄆᆞᄋᆞᆷ에 샥인 거슬 나타냄으로 그 량심이 증거가 되여 ᄌᆞ긔 ᄉᆡᆼ각에 올코 그름을 그 날에 분별ᄒᆞ리니
{{절|二|十六}} 그 날은 내 복음을 의지ᄒᆞ야 하ᄂᆞ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ᄆᆡ암아 사ᄅᆞᆷ의 은밀ᄒᆞᆫ 거슬 심판ᄒᆞ시ᄂᆞᆫ 날이니라○
{{절|二|十七}} {{du|유대}}인이라 칭ᄒᆞᄂᆞᆫ 네가 률법을 의지ᄒᆞ야 하ᄂᆞ님을 ᄌᆞ랑ᄒᆞ며
{{절|二|十八}} 임의 률법에 늬어 하ᄂᆞ님의 ᄯᅳᆺ을 알고 능히 션ᄒᆞᆫ 거슬 분변ᄒᆞ며
{{절|二|十九}} ᄯᅩ 네가 스ᄉᆞ로 밋기를 쇼경의 길을 인도ᄒᆞᄂᆞᆫ쟈요 어두은 곳에 잇ᄂᆞᆫ쟈의 빗치오
{{절|二|二十}} 률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미련ᄒᆞᆫ쟈를 ᄀᆞᄅᆞ치ᄂᆞᆫ쟈요 어린 ᄋᆞ희의 스승이라 ᄒᆞ면셔
{{절|二|二一}} 다른 사ᄅᆞᆷ은 ᄀᆞᄅᆞ치고 너는 스ᄉᆞ로 ᄀᆞᄅᆞ치지못ᄒᆞ며 네가 도적질말나 반포ᄒᆞ고 너는 도적질ᄒᆞ며
{{절|二|二二}} 네가 음란치말나 말ᄒᆞ고 너는 음란ᄒᆞ며 네가 우샹을 뮈워ᄒᆞ고 너는 당집 물건을 도적질ᄒᆞ며
{{절|二|二三}} 네가 률법을 ᄌᆞ랑ᄒᆞ고 률법을 범ᄒᆞᆷ으로 하ᄂᆞ님을 욕되게 ᄒᆞᄂᆞ냐
{{절|二|二四}} 대개 긔록ᄒᆞᆫ 말ᄉᆞᆷ과 ᄀᆞᆺ치 하ᄂᆞ님의 일홈이 너희로 말ᄆᆡ암아 이방 사ᄅᆞᆷ 즁에셔 비방을 밧ᄂᆞᆫ도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wyjy6mu7521h5xniucu282pyyw2zyv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63
250
93370
464253
463483
2026-09-27T11:40:26Z
Aspere
5453
4642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는 우리가 죄인 되엿슬 ᄯᅢ에 그리스도ᄭᅴ셔 우리를 위ᄒᆞ야 죽으심이니라
{{절|五|九}}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ᄒᆞ야 의롭다 ᄒᆞ심을 엇엇거든 ᄒᆞ믈며 그로 말ᄆᆡ암아 노ᄒᆞ심에셔 구원을 엇지못ᄒᆞ겟ᄂᆞ뇨
{{절|五|十}} 대개 우리가 원슈 되엿슬 ᄯᅢ에 그 아ᄃᆞᆯ의 죽으심으로 말ᄆᆡ암아 하ᄂᆞ님으로 더브러 화목ᄒᆞ엿거든 ᄒᆞ믈며 임의 화목ᄒᆞ엿스매 그 살으심을 인ᄒᆞ야 구원을 엇지못ᄒᆞ겟ᄂᆞ뇨
{{절|五|十一}} 다만 이 ᄲᅮᆫ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로 말ᄆᆡ암아 화목ᄒᆞᆷ을 엇고 ᄯᅩᄒᆞᆫ 뎌로 말ᄆᆡ암아 하ᄂᆞ님을 즐거워ᄒᆞᄂᆞ니라○
{{절|五|十二}} 이런고로 죄는 ᄒᆞᆫ 사ᄅᆞᆷ으로 말ᄆᆡ암아 셰샹에 드러오고 ᄉᆞ망은 죄로 말ᄆᆡ암아 왓ᄂᆞ니 이와 ᄀᆞᆺ치 ᄉᆞ망이 모든 사ᄅᆞᆷ의게 니르럿슴은 모든 사ᄅᆞᆷ이 죄를 범ᄒᆞ엿슴이니라
{{절|五|十三}} 대개 죄가 법 잇기 젼에 셰샹에 잇섯스나 다만 법이 업슬 ᄯᅢ에는 죄로 뎡ᄒᆞᆷ이 업ᄂᆞ니라
{{절|五|十四}} 그러나 {{u|아담}}으로브터 {{u|모세}}ᄭᆞ지 {{u|아담}}의 죄와 ᄀᆞᆺ치 죄를 범ᄒᆞ지아니ᄒᆞᆫ쟈도 ᄉᆞ망 아래 다ᄉᆞ림을 밧으니 {{u|아담}}은 후에 오실쟈의 표젹이니라
{{절|五|十五}} 죄 범ᄒᆞᆫ 거시 은혜를 주신 것과 ᄀᆞᆺ지아니ᄒᆞ니 대개 ᄒᆞᆫ 사ᄅᆞᆷ의 죄를 인ᄒᆞ야 뭇 사ᄅᆞᆷ이 죽엇거든 ᄒᆞ믈며 하ᄂᆞ님의 은혜와 ᄒᆞᆫ 사ᄅᆞᆷ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가 뭇 사ᄅᆞᆷ의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ikxixyxn9fnn7u8gspkwlvm9unf1er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67
250
93375
464252
463487
2026-09-27T11:40:23Z
Aspere
5453
4642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엇엇스니 이 ᄆᆞᄌᆞ막은 영ᄉᆡᆼ이니라
{{절|六|二三}} 대개 죄의 갑슨 ᄉᆞ망이오 오직 하ᄂᆞ님의 주시ᄂᆞᆫ 은혜는 영ᄉᆡᆼ이니 곳 그리스도 예수 우리 쥬 안에 잇ᄂᆞᆫ 거시니라
== 칠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七'''}}}}
{{절|七|一}} 형뎨들아 내가 법 아ᄂᆞᆫ쟈의게 말ᄒᆞ노니 너희가 엇지 률법이 사ᄅᆞᆷ의 살 동안 만 쥬관ᄒᆞᄂᆞᆫ줄 아지못ᄒᆞᄂᆞ냐
{{절|七|二}} 대개 지아비 잇ᄂᆞᆫ 녀인이 지아비 살앗슬 동안은 법으로 그의게 ᄆᆡ인 바 되나 오직 지아비가 죽은즉 지아비 법에셔 버셔낫ᄂᆞ니
{{절|七|三}} 그런고로 만일 지아비가 살앗슬 동안에 다른 사ᄅᆞᆷ을 좃친즉 음부라 닐ᄋᆞ고 오직 지아비가 죽은즉 그 법에셔 버셔낫스니 다른 사ᄅᆞᆷ을 좃칠지라도 음부가 되지아니ᄒᆞᄂᆞ니라
{{절|七|四}} 그럼으로 내 형뎨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인ᄒᆞ야 률법의게 죽엇스매 이는 다른쟈를 좃게ᄒᆞᆷ이니 곳 죽은 가온ᄃᆡ셔 살아나신쟈를 좃차 하ᄂᆞ님을 위ᄒᆞ야 열ᄆᆡ를 ᄆᆡᆺ치게 ᄒᆞᆷ이니라
{{절|七|五}} 대개 우리가 육톄에 잇슬 ᄯᅢ에는 률법으로 말ᄆᆡ암아 죄의 졍욕이 우리 지톄즁에 ᄒᆡᆼᄒᆞ야 ᄉᆞ망에 니르ᄂᆞᆫ 열ᄆᆡ를 ᄆᆡᆺ쳣더니
{{절|七|六}} 이제는 이왕에 ᄆᆡ인 바 되엿던 률법에 ᄃᆡᄒᆞ야 죽고 거긔셔 버셔낫스니 이럼으로 우리가 새 ᄆᆞᄋᆞᆷ으로 셤기고 녯 의문으로 아니ᄒᆞᆯ지니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y7g3vsjqbn0fejog3ibn4wtqjxbc9t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30
250
93382
464221
463052
2026-09-27T11:32:44Z
Aspere
5453
4642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치하ᄒᆞ러 간 사ᄅᆞᆷ이 신랑과 ᄒᆞᆷᄭᅴ 잇슬ᄯᅢ에 엇지 슯허ᄒᆞ리오 신랑이 리별ᄒᆞᆯ 날이 니르리니 그 ᄯᅢ에는 금식ᄒᆞᆯ지니라
{{절|九|十六}} 새 가음으로 헌 옷을 깁ᄂᆞᆫ쟈가 업ᄂᆞᆫ 거슨 기운 거시 그 옷을 당긔여 ᄒᆡ여짐이 더ᄒᆞᆷ이오
{{절|九|十七}} 새 술을 헌 가죡 부ᄃᆡ에 넛치안ᄂᆞᆫ 거슨 부ᄃᆡ가 ᄶᅵᆨ여져 술이 쏫아지고 부ᄃᆡ를 ᄇᆞ릴가 두려워ᄒᆞᆷ이니 새 술은 새 부ᄃᆡ에 너허야 둘이 다 보젼ᄒᆞᄂᆞ니라○
{{절|九|十八}} 예수ㅣ 이 말ᄉᆞᆷ을 ᄒᆞ실 ᄯᅢ에 ᄒᆞᆫ 관원이 와셔 절ᄒᆞ고 ᄀᆞᆯᄋᆞᄃᆡ 내 ᄯᆞᆯ이 방쟝 죽엇ᄉᆞ오나 오서셔 그 몸에 손만 ᄃᆡ히시면 살겟ᄂᆞ이다 ᄒᆞ니
{{절|九|十九}} 예수ᄭᅴ셔 니러나 좃차가시고 뎨ᄌᆞ가 ᄯᅩ 가더니
{{절|九|二十}} 열두 ᄒᆡ를 혈루증으로 알ᄂᆞᆫ 녀인이 예수 뒤를 좃차와셔 그 옷가를 ᄆᆞᆫ지니
{{절|九|二一}} 제 ᄆᆞᄋᆞᆷ에 그 옷만 ᄆᆞᆫ져도 낫겟다 ᄒᆞᆷ이라
{{절|九|二二}} 예수ㅣ 도라보시며 ᄀᆞᆯᄋᆞ샤ᄃᆡ ᄯᆞᆯ아 안심ᄒᆞ라 네 밋음이 너를 낫게ᄒᆞ엿다 ᄒᆞ시니 그 시로 낫더라
{{절|九|二三}} 예수ㅣ 그 관원의 집에 드러가샤 피리 부ᄂᆞᆫ쟈들과 무리가 헌화ᄒᆞᆷ을 보시고
{{절|九|二四}} ᄀᆞᆯᄋᆞ샤ᄃᆡ 물너가라 이 ᄋᆞ희가 죽은 거시 아니라 잔다 ᄒᆞ시니 뎌들이 비웃더라
{{절|九|二五}} 무리를 내여 보낸 후에 예수ᄭᅴ셔 드러가샤 그 ᄋᆞ희 손을 잡으시매 곳 니러나ᄂᆞᆫ지라
{{절|九|二六}} 그 소문이 온 디경에 퍼지더라○
{{절|九|二七}} 예수ㅣ 거긔셔 ᄯᅥ나가실ᄉᆡ 두 쇼경이 ᄯᆞ라오며 소ᄅᆡ질너 ᄀᆞᆯᄋᆞᄃᆡ {{u|다윗}}의 ᄌᆞ손이여<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8f43nu5m35qh9rats6o6muoqhec0wm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72
250
93460
464260
463492
2026-09-27T11:42:43Z
Aspere
5453
4642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괴로옴 밧ᄂᆞᆫ 거슬 우리가 아ᄂᆞ니
{{절|八|二三}} 다만 이ᄲᅮᆫ 아니라 오직 셩신의 처음 닉은 열ᄆᆡ를 밧은 우리도 ᄯᅩᄒᆞᆫ ᄌᆞ긔 ᄆᆞᄋᆞᆷ에 탄식ᄒᆞ야 양ᄌᆞ 됨을 기ᄃᆞ리ᄂᆞ니 곳 우리 몸을 쇽량ᄒᆞᄂᆞᆫ 거시라
{{절|八|二四}} 대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엇엇스매 보이ᄂᆞᆫ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ᄂᆞᆫ 거슬 누가 ᄇᆞ라리오
{{절|八|二五}} 만일 우리가 보지못ᄒᆞᄂᆞᆫ 거슬 ᄇᆞ라면 ᄎᆞᆷ아셔 기ᄃᆞ릴지니라○
{{절|八|二六}} 이와 ᄀᆞᆺ치 셩신도 ᄯᅩᄒᆞᆫ 우리 연약ᄒᆞᆷ을 도으시ᄂᆞ니 우리가 맛당히 빌 바를 아지못ᄒᆞ나 오직 셩신이 말ᄒᆞᆯ수 업ᄂᆞᆫ 탄식으로 우리를 위ᄒᆞ야 친히 긔도ᄒᆞ시ᄂᆞ니라
{{절|八|二七}} 뭇 ᄆᆞᄋᆞᆷ을 감찰ᄒᆞ시ᄂᆞᆫ이가 셩신의 ᄯᅳᆺ을 아시ᄂᆞ니 그가 하ᄂᆞ님의 ᄯᅳᆺ대로 셩도를 위ᄒᆞ야 긔도ᄒᆞ시ᄂᆞᆫ도다
{{절|八|二八}} 우리가 알거니와 곳 하ᄂᆞ님을 ᄉᆞ랑ᄒᆞ고 그 ᄯᅳᆺ대로 부르심을 닙은 사ᄅᆞᆷ의게는 모든 일이 합동ᄒᆞ야 유익ᄒᆞ게 되ᄂᆞ니
{{절|八|二九}} 이는 하ᄂᆞ님이 미리 아신 사ᄅᆞᆷ을 미리 뎡ᄒᆞ샤 그 아ᄃᆞᆯ의 모양을 본 밧게 ᄒᆞ시고 여러 형뎨 즁에셔 그가 맛 아ᄃᆞᆯ이 되게 ᄒᆞ심이니라
{{절|八|三十}} 그 미리 뎡ᄒᆞ신이를 ᄯᅩᄒᆞᆫ 부르시고 부르신이를 ᄯᅩᄒᆞᆫ 의롭다 ᄒᆞ시고 의롭다 ᄒᆞ심을 밧은이를 ᄯᅩᄒᆞᆫ 영화롭게 ᄒᆞ셧ᄂᆞ니라○
{{절|八|三一}} 그런즉 이 일에 ᄃᆡᄒᆞ야 우리가 무ᄉᆞᆷ 말ᄒᆞ리오 만일 하ᄂᆞ님이 우리를 위ᄒᆞ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mckyl4tsrxugvo5avt6tb0xpf9ifnx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76
250
93575
464262
463496
2026-09-27T11:42:53Z
Aspere
5453
4642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엇지 나를 이 ᄀᆞᆺ치 ᄆᆞᆫ드럿ᄂᆞ냐 ᄒᆞ겟ᄂᆞ뇨
{{절|九|二一}} 토긔쟝이가 진흙 ᄒᆞᆫ덩이로 ᄒᆞ나는 귀ᄒᆞᆫ 그릇을 ᄆᆞᆫ들고 ᄒᆞ나는 쳔ᄒᆞᆫ 그릇을 ᄆᆞᆫ드ᄂᆞᆫ 권이 업ᄂᆞ냐
{{절|九|二二}} 만일 하ᄂᆞ님이 그 노ᄒᆞ심을 발ᄒᆞ시고그 능ᄒᆞ심을 나타내고져ᄒᆞ실지라도 그 노ᄒᆞ심을 밧아 맛당히 멸ᄒᆞ 그릇을 ᄎᆞᆷ음으로 만히 관용ᄒᆞ시고
{{절|九|二三}} ᄯᅩᄒᆞᆫ 영광 밧기를 위ᄒᆞ야 예비ᄒᆞ신바 긍휼히녁이시ᄂᆞᆫ 그릇의게 그 풍셩ᄒᆞᆫ 영광을 알게 ᄒᆞ고져ᄒᆞ셧슨즉 우리가 무ᄉᆞᆷ 말ᄒᆞ리오
{{절|九|二四}} 이 그릇은 곳 하ᄂᆞ님이 부르신 우리니 다만 {{du|유대}} 사ᄅᆞᆷ 즁에셔 ᄲᅮᆫ아니라 이방사ᄅᆞᆷ 즁에셔도 부르셧ᄂᆞ니라
{{절|九|二五}} {{u|호세아}} 글에 잇ᄂᆞᆫ 말ᄉᆞᆷ과 ᄀᆞᆺ흐니 ᄀᆞᆯᄋᆞ샤ᄃᆡ
{{왼쪽 여백/s|2em}}나의 ᄇᆡᆨ셩아닌쟈를 나의 ᄇᆡᆨ셩이라 부르며 나의 ᄉᆞ랑치아니ᄒᆞᄂᆞᆫ쟈를 ᄉᆞ랑ᄒᆞᄂᆞᆫ쟈라 칭ᄒᆞ리라
{{절|九|二六}} 이젼에 너희는 내 ᄇᆡᆨ셩이 아니라ᄒᆞᆫ 곳에도 거긔셔 뎌희가 살아계신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이라 칭ᄒᆞᆷ을 엇으리라{{왼쪽 여백/e}}
ᄒᆞ셧ᄂᆞ니라
{{절|九|二七}} {{u|이사야}}도 {{du|이스라엘}}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쳐 웨쳐 ᄀᆞᆯᄋᆞᄃᆡ {{du|이스라엘}} 뭇 ᄌᆞ손이 그 수가 비록 바다 모래 ᄀᆞᆺ흐나 오직 ᄂᆞᆷ아 잇ᄂᆞᆫ쟈가 쟝ᄎᆞᆺ 구원을 엇으리니
{{절|九|二八}} 대개 쥬ㅣ 셰샹에셔 그 말ᄉᆞᆷ을 일우샤 필ᄒᆞ게 ᄒᆞ시고 속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6gp4qqyfdr4gs5y1d1tbxnj7i8j8gr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81
250
93580
464234
463501
2026-09-27T11:37:48Z
Aspere
5453
4642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닐넛스ᄃᆡ 하ᄂᆞ님이 그의게 혼미ᄒᆞᆫ ᄆᆞᄋᆞᆷ을 주샤 눈으로 보지못ᄒᆞ게 ᄒᆞ며 귀로 듯지못ᄒᆞ게 ᄒᆞ시고 오ᄂᆞᆯ날ᄭᆞ지 니르럿ᄂᆞ니라
{{절|十一|九}} ᄯᅩ {{u|다윗}}이 ᄀᆞᆯᄋᆞᄃᆡ
{{왼쪽 여백/s|2em}}뎌희 밥상이 변ᄒᆞ야 그믈과 덧과 걸니ᄂᆞᆫ 것과 보응ᄒᆞᆷ이 되고
{{절|十一|十}} 그 눈은 흐려셔 보지못ᄒᆞ고 등은 ᄒᆞᆼ샹 굽게 될지어다{{왼쪽 여백/e}}
ᄒᆞ엿스니
{{절|十一|十一}} 그런고로 내가 말ᄒᆞ노니 뎌희가 실죡ᄒᆞ야 너머지랴고 ᄒᆞᄂᆞ뇨 결단코 아니라 오직 뎌희의 너머짐으로 구원ᄒᆞᆷ이 이방 사ᄅᆞᆷ의게 니르럿스니 {{du|이스라엘}} 사ᄅᆞᆷ으로 싀긔케 ᄒᆞᆷ이니라
{{절|十一|十二}} 뎌희의 너머짐이 셰샹의 부요ᄒᆞᆷ이 되며 뎌희의 부죡ᄒᆞᆷ이 이방 사ᄅᆞᆷ의 부요ᄒᆞᆷ이 되거든 ᄒᆞ믈며 그 풍셩ᄒᆞᆷ이리오○
{{절|十一|十三}} 그러나 내가 너희 이방 사ᄅᆞᆷ의게 말ᄒᆞ노니 나는 이방사ᄅᆞᆷ의 ᄉᆞ도가 되여 내 직분을 영화롭게 ᄒᆞᆷ은
{{절|十一|十四}} 혹 내 골육 즁에셔 아모됴록 싀긔케 ᄒᆞ야 뎌희 즁에 혹간 구원을 엇게 ᄒᆞ랴ᄒᆞᆷ이라
{{절|十一|十五}} 대개 뎌희를 ᄇᆞ리ᄂᆞᆫ 거시 셰샹의 화목ᄒᆞᆷ이 되거든 그 도로혀 밧ᄂᆞᆫ 거시 죽은 가온ᄃᆡ셔 사ᄂᆞᆫ 것과 엇지 다르리오
{{절|十一|十六}} 만일 쳔신ᄒᆞᄂᆞᆫ ᄯᅥᆨ 반죽이 거륵ᄒᆞᆫ즉 덩이도 그러ᄒᆞ고 ᄯᅩᄒᆞᆫ ᄲᅮ리가 거륵ᄒᆞᆫ즉 가지도 그러ᄒᆞ니라
{{절|十一|十七}} 엇던 가지가 ᄭᅥᆨ거졋ᄂᆞᆫᄃᆡ 돌 감람 나무 된 네가 그 즁에 졉붓치임이 되여 ᄎᆞᆷ 감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v0zrojznttif6fhbq686cp8rsna7or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0
250
93640
464285
463062
2026-09-27T11:48:25Z
Aspere
5453
4642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왼쪽 여백/s|2em}}</noinclude>에셔 그 소ᄅᆡ를 듯지못ᄒᆞ리라 {{절|十二|二十}} 샹ᄒᆞᆫ 갈대도 ᄭᅥᆨ지아니ᄒᆞ고 ᄭᅥ지ᄂᆞᆫ 등불도 ᄭᅳ지아니ᄒᆞ기를 심판ᄒᆞ야 이긜 ᄯᅢᄭᆞ지 니르리니 {{절|十二|二一}} ᄯᅩᄒᆞᆫ 이방 사ᄅᆞᆷ이 그 일홈을 ᄇᆞ라리라{{왼쪽 여백/e}}
ᄒᆞ시니라○
{{절|十二|二二}} 그 ᄯᅢ에 샤귀들녀 눈 멀고 벙어리 된쟈를 다리고 오거늘 예수ᄭᅴ셔 곳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도 ᄒᆞ고 보기도 ᄒᆞ니
{{절|十二|二三}} 무리들이 다 놀나 ᄀᆞᆯᄋᆞᄃᆡ 이 사ᄅᆞᆷ이 {{u|다윗}}의 ᄌᆞ손이 아니냐 ᄒᆞ니
{{절|十二|二四}} 바리ᄉᆡ교인은 듯고 ᄀᆞᆯᄋᆞᄃᆡ 이 사ᄅᆞᆷ이 귀왕 {{u|바알세붑}}의 힘이 아니면 샤귀를 ᄶᅩᆺ차내지못ᄒᆞ리라 ᄒᆞ거늘
{{절|十二|二五}} 예수ㅣ 그 ᄯᅳᆺ을 알으시고 ᄀᆞᆯᄋᆞ샤ᄃᆡ 나라마다 스ᄉᆞ로 분ᄌᆡᆼᄒᆞ면 멸망ᄒᆞᆯ 거시오 셩이나 집이나 스ᄉᆞ로 분ᄌᆡᆼᄒᆞ면 서지못ᄒᆞᄂᆞ니
{{절|十二|二六}} {{u|사단}}이 {{u|사단}}을 ᄶᅩᆺ차내면 이는 스ᄉᆞ로 분ᄌᆡᆼᄒᆞᆷ이니 그리ᄒᆞ고야 뎌의 나라히 엇더케 서겟ᄂᆞ냐
{{절|十二|二七}} ᄯᅩ 내가 {{u|바알세붑}}을 힘닙어 샤귀를 ᄶᅩᆺ차내면 너희 자뎨들은 누구를 힘닙어 샤귀를 ᄶᅩᆺ차내ᄂᆞ냐 그럼으로 뎌희가 너희 법관이 되리라
{{절|十二|二八}} 그러나 내가 하ᄂᆞ님의 셩신을 힘닙어 샤귀를 ᄶᅩᆺ차내엿스면 곳 하ᄂᆞ님의 나라이 너희게 림ᄒᆞ엿스리라
{{절|十二|二九}} 힘센 사ᄅᆞᆷ을 몬져 결박ᄒᆞ지안코야 엇더케 그 힘센 사ᄅᆞᆷ의 집에 드러가 그 셰간을 륵탈ᄒᆞ겟ᄂᆞ냐 결박ᄒᆞ여야 그 집을 륵탈ᄒᆞ{{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hq8b9zuhluujbmtn987hmlvy8bmhvd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50
250
93703
464259
463072
2026-09-27T11:41:28Z
Aspere
5453
4642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물 우으로 오라 ᄒᆞ쇼셔 ᄒᆞᆫᄃᆡ
{{절|十四|二九}} 오라 ᄒᆞ시니 {{u|베드로}}가 ᄇᆡ에셔 ᄂᆞ려 예수ᄭᅴ 가랴고 물 우으로 거러가다가
{{절|十四|三十}} 바람을 보고 무셔워 ᄲᅡ져가매 불너 ᄀᆞᆯᄋᆞᄃᆡ 쥬여 나를 구원ᄒᆞ쇼셔 ᄒᆞ니
{{절|十四|三一}} 예수ㅣ 즉시 손을 내밀어 붓잡으시며 ᄀᆞᆯᄋᆞ샤ᄃᆡ 적게 밋ᄂᆞᆫ쟈여 웨 의심ᄒᆞ엿ᄂᆞ냐 ᄒᆞ시고
{{절|十四|三二}} ᄇᆡ에 오르시매 바람이 긋치ᄂᆞᆫ지라
{{절|十四|三三}} ᄇᆡ에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예수ᄭᅴ 절ᄒᆞ며 ᄀᆞᆯᄋᆞᄃᆡ 진실노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이로소이다 ᄒᆞ더라○
{{절|十四|三四}} 건너가샤 {{du|게네사렛}} ᄯᅡ에 니르신ᄃᆡ
{{절|十四|三五}} 그 곳 사ᄅᆞᆷ들이 예수신줄을 알고 ᄉᆞ방에 보내여 모든 병든 사ᄅᆞᆷ을 예수ᄭᅴ 다려오니
{{절|十四|三六}} 뎌희가 다만 예수의 옷가이라도 ᄆᆞᆫ지기를 ᄀᆞᆫ구ᄒᆞ야 ᄆᆞᆫ지ᄂᆞᆫ쟈는 다 낫더라
== 십오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十五'''}}}}
{{절|十五|一}} 그 ᄯᅢ에 바리ᄉᆡ교인과 셔긔관들이 {{du|예루살넴}}으로브터 예수ᄭᅴ 나아와 ᄀᆞᆯᄋᆞᄃᆡ
{{절|十五|二}} 션ᄉᆡᆼ님의 뎨ᄌᆞ들이 먹을 ᄯᅢ에 손을 씻지아니ᄒᆞ야 쟝로의 유젼ᄒᆞᆫ 말을 엇지 범ᄒᆞᄂᆞ뇨 ᄒᆞ거늘
{{절|十五|三}}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는 엇지 너희 유젼ᄒᆞᆫ 말을 인ᄒᆞ야 하ᄂᆞ님의 계명을 범ᄒᆞᄂᆞ뇨
{{절|十五|四}} 하ᄂᆞ님이 닐ᄋᆞ셧스ᄃᆡ 네 부모를 공경ᄒᆞ라 ᄒᆞ시고 ᄯᅩ 닐ᄋᆞ셧스ᄃᆡ 아비나 어미를 훼방ᄒᆞᄂᆞᆫ쟈는 반ᄃᆞ시 죽이리라 ᄒᆞ엿거늘
{{절|十五|五}} 오직 너희는 ᄀᆞᆯᄋᆞᄃᆡ 누구던지 아비의게나 어미의게 말ᄒᆞᄃᆡ 내가 부모의게 드려 유익ᄒᆞ게ᄒᆞᆯ 거슬 하ᄂᆞ님ᄭᅴ 드렷다 ᄒᆞᆫ즉
{{절|十五|六}} 그 부모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zj63q9fkati6s49hus1z9xqlk1s8w0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2
250
93835
464220
463084
2026-09-27T11:32:32Z
Aspere
5453
4642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 ᄎᆞᆷ ᄆᆞᄋᆞᆷ으로 형뎨의 죄를 용셔ᄒᆞ지아니ᄒᆞ면 내 텬부도 이와 ᄀᆞᆺ치 너희게 ᄒᆞ시리라
== 십구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十九'''}}}}
{{절|十九|一}} 예수ㅣ 이 말ᄉᆞᆷ을 ᄆᆞᆺ초시고 {{du|갈닐니}}에셔 ᄯᅥ나 {{du|요단}}강 건너 {{du|유대}} 디경에 니르시니
{{절|十九|二}} 허다ᄒᆞᆫ 무리가 좃거늘 예수ㅣ 거긔셔 병인을 곳치시더라○
{{절|十九|三}} 바리ᄉᆡ교인들이 예수ᄭᅴ 나아와 시험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사ᄅᆞᆷ이 아모 연고일넌지 그 안ᄒᆡ를 내여ᄇᆞ리ᄂᆞᆫ 거시 올흐니잇가
{{절|十九|四}} 예수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사ᄅᆞᆷ을 내신이가 처음브터 ᄒᆞᆫ 사나희와 ᄒᆞᆫ 녀인을 ᄆᆞᆫ드시고
{{절|十九|五}} 말ᄉᆞᆷᄒᆞ시기를 이런고로 사ᄅᆞᆷ이 부모를 ᄯᅥ나셔 안ᄒᆡ의게 합ᄒᆞ매 둘이 ᄒᆞᆫ 몸이 된다 ᄒᆞ신 이 글을 닑지못ᄒᆞ엿ᄂᆞ냐
{{절|十九|六}} 이러ᄒᆞᆫ즉 둘이 아니오 ᄒᆞᆫ 몸이니 그럼으로 하ᄂᆞ님이 ᄶᅡᆨ지어주신 거슬 사ᄅᆞᆷ이 ᄂᆞᆫ호지못ᄒᆞᆯ지니라 ᄒᆞ시니
{{절|十九|七}} 엿ᄌᆞ와 ᄀᆞᆯᄋᆞᄃᆡ 그러ᄒᆞ면 엇지 {{u|모세}}가 명ᄒᆞ야 휴셔를 주어 ᄇᆞ리라 ᄒᆞ엿ᄂᆞ잇가
{{절|十九|八}}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u|모세}}가 너희 ᄆᆞᄋᆞᆷ이 완악ᄒᆞᆷ을 인ᄒᆞ야 안ᄒᆡ ᄇᆞ림을 용납ᄒᆞ엿거니와 다만 처음에는 그러치아니ᄒᆞ니라
{{절|十九|九}} 내가 너희게 말ᄒᆞ노니 누구던지 음란ᄒᆞᆫ 연고 외에 안ᄒᆡ를 ᄇᆞ리고 다른 ᄃᆡ 쟝가드ᄂᆞᆫ쟈도 간음을 ᄒᆡᆼᄒᆞᆷ이오 ᄇᆞ린 녀인의게 쟝가드ᄂᆞᆫ쟈도 ᄯᅩᄒᆞᆫ 간음을 ᄒᆡᆼᄒᆞᆷ이니라
{{절|十九|十}} 뎨ᄌᆞ들이 ᄀᆞᆯᄋᆞᄃᆡ 만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eflbfeyy0qsjy5dfxjo3uzsjpy8tqy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103
250
93915
464264
463125
2026-09-27T11:43:23Z
Aspere
5453
4642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러온 귀신 들닌 사ᄅᆞᆷ이 잇서 소ᄅᆡ 질너
{{절|一|二四}} ᄀᆞᆯᄋᆞᄃᆡ {{du|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너로 더브러 무ᄉᆞᆷ 샹관이 잇ᄂᆞ뇨 우리를 멸ᄒᆞ러 왓ᄂᆞ뇨 나는 네가 누구인줄을 아노니 이에 하ᄂᆞ님의 거륵ᄒᆞᆫ쟈니라 ᄒᆞ거늘
{{절|一|二五}} 예수ㅣ ᄭᅮ지져 ᄀᆞᆯᄋᆞ샤ᄃᆡ 입을 봉ᄒᆞ고 그 사ᄅᆞᆷ의게셔 나오너라 ᄒᆞ시니
{{절|一|二六}} 더러온 귀신이 그 사ᄅᆞᆷ을 오그러터리고 큰 소ᄅᆡ를 지르며 나오거늘
{{절|一|二七}} 뭇 사ᄅᆞᆷ이 이샹히녁여 서로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이는 엇짐이뇨 새 도로다 권셰로 더러온 귀신들을 명ᄒᆞ매 뎌희가 슌죵ᄒᆞᆫ다 ᄒᆞ니
{{절|一|二八}} 예수의 소문이 곳 온 {{du|갈닐니}} ᄉᆞ방에 퍼지더라○
{{절|一|二九}} ᄯᅩ 회당에셔 나와 곳 {{u|야고보}}와 {{u|요한}}으로 더브러 {{u|시몬}}과 {{u|안드레}}의 집에 드러가시니
{{절|一|三十}} {{u|시몬}}의 쟝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엇ᄂᆞᆫ지라 혹이 곳 예수ᄭᅴ 엿ᄌᆞ온ᄃᆡ
{{절|一|三一}} 예수ㅣ 오샤 그 손을 잡아 니ᄅᆞ키시니 열병이 곳 눌너가고 녀인이 그들의게 슈죵드더라○
{{절|一|三二}} 져물어 ᄒᆡ질 ᄯᅢ에 모든 병든쟈와 사귀들닌쟈를 다리고 예수ᄭᅴ 나아오니
{{절|一|三三}} 온 셩이 문압헤 모이거늘
{{절|一|三四}} 예수ᄭᅴ셔 각ᄉᆡᆨ 병든 허다ᄒᆞᆫ 사ᄅᆞᆷ을 곳치시며 허다ᄒᆞᆫ 샤귀를 내여ᄶᅩᆺ치시ᄃᆡ 샤귀의 말ᄒᆞᄂᆞᆫ 거슬 허락지아니심은 ᄌᆞ긔를 알미러라○
{{절|一|三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ㅣ 니러나셔 한젹ᄒᆞᆫ 곳에 나가샤 거긔셔 긔도ᄒᆞ시더니
{{절|一|三六}} {{u|시몬}}과 ᄒᆞᆫ가지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abqeus9dkvprkg6j831yg3vizjhk98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104
250
93916
464266
463126
2026-09-27T11:43:44Z
Aspere
5453
4642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를 ᄯᆞ라가
{{절|一|三七}} 맛나셔 ᄀᆞᆯᄋᆞᄃᆡ 모든 사ᄅᆞᆷ이 쥬를 찻ᄂᆞ이다 ᄒᆞ니
{{절|一|三八}} 닐ᄋᆞ샤ᄃᆡ 우리가 다른 갓가온 마을에 가자 거긔셔도 도를 젼파ᄒᆞ리니 내가 오기는 이를 위ᄒᆞᆷ이로다
{{절|一|三九}} 이에 온 {{du|갈닐니}}에 ᄃᆞᆫ니시며 그 회당에 드러가샤 도를 젼파ᄒᆞ시고 ᄯᅩ 샤귀를 내여ᄶᅩᆺ치시더라○
{{절|一|四十}} 문동병 든쟈가 예수ᄭᅴ 나아와 ᄭᅮᆯ어 업ᄃᆡ여 ᄀᆞᆫ구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쥬ᄭᅴ셔 만일 ᄒᆞ고져ᄒᆞ시면 능히 저를 ᄭᆡᆨ긋ᄒᆞ게 ᄒᆞ시리이다 ᄒᆞ거늘
{{절|一|四一}} 예수ㅣ 민망히녁이샤 손을 펴서 ᄆᆞᆫ지시며 ᄀᆞᆯᄋᆞ샤ᄃᆡ 내가 ᄒᆞ고져ᄒᆞ노니 ᄭᆡᆨ긋ᄒᆞᆷ을 밧으라 ᄒᆞ신ᄃᆡ
{{절|一|四二}} 곳 문동병이 ᄯᅥ나가고 그 사ᄅᆞᆷ이 ᄭᆡᆨ긋ᄒᆞᆫ지라
{{절|一|四三}} 엄히 경계ᄒᆞ샤 곳 보내시며
{{절|一|四四}} ᄀᆞᆯᄋᆞ샤ᄃᆡ 삼가 아모 사ᄅᆞᆷ의게도 말ᄒᆞ지말고 다만 나가셔 졔ᄉᆞ쟝의게 네 몸을 보이고 ᄭᆡᆨ긋ᄒᆞᆷ을 인ᄒᆞ야 {{u|모세}}의 명한 례물을 드려 뭇 사람의게 증거ᄒᆞ라 ᄒᆞ셧더니
{{절|一|四五}} 그러나 그 사ᄅᆞᆷ이 나가 만히 젼파ᄒᆞ야 널니 퍼지게 ᄒᆞ니 그럼으로 예수ㅣ 완연히 셩에 드러가지못ᄒᆞ시고 밧겻 황무디에 거쳐ᄒᆞ시나 ᄉᆞ방에셔 예수ᄭᅴ로 나아오더라
== 이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二'''}}}}
{{절|二|一}} 수일을 지나 에수ㅣ 다시 {{du|가버나움}}에 드러가 집에 계신 소문이 들니매
{{절|二|二}} 사ᄅᆞᆷ이 만히 모혀들어 아모 용신ᄒᆞᆯ 틈이 업고 문압이라도 용신ᄒᆞᆯ수가 더욱 업ᄂᆞᆫᄃᆡ 예수ㅣ 뎌희게 도를 말ᄉᆞᆷᄒᆞ시더니
{{절|二|三}} 반신불슈 병든 사ᄅᆞᆷ ᄒᆞ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h45qh2u2wneqbbcqxv625bc248g0jq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108
250
93921
464222
463130
2026-09-27T11:33:08Z
Aspere
5453
4642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ᄉᆡ교인이 나와셔 곳 {{u|헤롯}} 당과 ᄒᆞᆷᄭᅴ 예수를 엇더케 죽일고 의론ᄒᆞ더라○
{{절|三|七}} 예수ᄭᅴ셔 뎨ᄌᆞ들과 ᄒᆞᆫ가지 바다로 ᄯᅥ나가시니 허다ᄒᆞᆫ 사ᄅᆞᆷ이 {{du|갈닐니}}로브터 좃차며
{{절|三|八}} {{du|유대}}와 {{du|예루살넴}}과 {{du|이두매}}와 {{du|요단}} 건너와 ᄯᅩ {{du|두로}}와 {{du|시돈}} 근쳐에셔 허다ᄒᆞᆫ 사ᄅᆞᆷ이 그 엇더케 큰 일 ᄒᆡᆼᄒᆞ심을 듯고 나아오거늘
{{절|三|九}} 뎨ᄌᆞ들의게 말ᄉᆞᆷᄒᆞ샤 적은 ᄇᆡ를 예비ᄒᆞ야 기ᄃᆞ리라 ᄒᆞ심은 사ᄅᆞᆷ이 만하 ᄌᆞ긔를 에워쌈을 면코져ᄒᆞ심이러라
{{절|三|十}} 대개 여러 사ᄅᆞᆷ을 임의 곳치신고로 병든 사ᄅᆞᆷ들이 예수를 ᄆᆞᆫ지고져ᄒᆞ야 핍근히ᄒᆞ고
{{절|三|十一}} 더러온 귀신들이 어ᄂᆞ ᄯᅢ던지 예수를 보면 압헤 업ᄃᆡ여 소ᄅᆡ 질너 ᄀᆞᆯᄋᆞᄃᆡ 너는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이라 ᄒᆞ니
{{절|三|十二}} 예수ㅣ 여러번 경계ᄒᆞ샤 알게 ᄒᆞ지말나 ᄒᆞ시더라○
{{절|三|十三}} ᄯᅩ 산에 오르샤 ᄌᆞ긔 ᄆᆞᄋᆞᆷ대로 사ᄅᆞᆷ을 부르시니 나아오거늘
{{절|三|十四}} 열두 사ᄅᆞᆷ을 세우샤 ᄌᆞ긔와 ᄒᆞᆷᄭᅴ 잇게도 ᄒᆞ시고 보내여 젼파도 ᄒᆞ게 ᄒᆞ시며
{{절|三|十五}} 사귀를 내여ᄶᅩᆺᄂᆞᆫ 권셰도 잇게 ᄒᆞ신지라
{{절|三|十六}} {{u|베드로}}라 일홈 주신 {{u|시몬}}과
{{절|三|十七}} ᄯᅩ {{u|세베대}}의 아ᄃᆞᆯ {{u|야고보}}와 {{u|야고보}}의 동ᄉᆡᆼ {{u|요한}}이 잇스매 이 두 사ᄅᆞᆷ은 {{u|보아너게}}라 일홈을 주시니 번역ᄒᆞ면 우레의 아ᄃᆞᆯ이요
{{절|三|十八}} ᄯᅩ {{u|안드레}}와 {{u|빌닙}}과 {{u|바돌노매}}와 {{u|마태}}와 {{u|도마}}와 {{u|알패오}}의 아ᄃᆞᆯ {{u|야고보}}와 {{u|다대오}}와 {{du|가나안}} 사ᄅᆞᆷ {{u|시몬}}이 잇고
{{절|三|十九}} ᄯᅩ {{du|가룟}} {{u|유다}}니 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5mwf4hc8iqofwmq1ah4zfom69o8ru5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110
250
93923
464223
463132
2026-09-27T11:34:31Z
Aspere
5453
4642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모친과 동ᄉᆡᆼ들이 밧게셔 찻ᄂᆞᆫ다 ᄒᆞ거늘
{{절|三|三三}} ᄃᆡ답ᄒᆞ샤ᄃᆡ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ᄉᆡᆼ이냐 ᄒᆞ시고
{{절|三|三四}} 둘너안즌 사ᄅᆞᆷ들을 둘너보시며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모친과 내 동ᄉᆡᆼ들을 보라
{{절|三|三五}} 누구든지 하ᄂᆞ님의 ᄯᅳᆺ대로 ᄒᆞᄂᆞᆫ쟈는 내 동ᄉᆡᆼ이오 내 누의오 내 모친이니라
== ᄉᆞ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四'''}}}}
{{절|四|一}} 예수ᄭᅴ셔 다시 바다 가에셔 ᄀᆞᄅᆞ치시니 허다ᄒᆞᆫ 무리가 모혀들거늘 ᄇᆡ에 오르샤 바다에 ᄯᅥ 안즈시매 모든 무리는 바다 겻 ᄯᅡ에 섯ᄂᆞᆫ지라
{{절|四|二}} 예수ㅣ 여러 가지 일을 비유로 ᄀᆞᄅᆞ치시니 ᄀᆞᄅᆞ치실 ᄯᅢ에 닐ᄋᆞ샤ᄃᆡ
{{절|四|三}} 드를지어다 씨를 ᄲᅮ리ᄂᆞᆫ 사ᄅᆞᆷ이 ᄲᅮ리러 나가셔
{{절|四|四}} ᄲᅮ릴ᄉᆡ 더러는 길 가에 ᄯᅥ러지매 새가 와셔 주어먹고
{{절|四|五}} 더러는 흙이 적은 돌작밧헤 ᄯᅥ러지매 흙이 깁지아니ᄒᆞᆷ으로 곳 싹이 나오나
{{절|四|六}} ᄒᆡ가 돗아 ᄶᅩ인즉 ᄲᅮᆯ희가 업서 ᄆᆞ르고
{{절|四|七}}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ᄯᅥ러지매 가시가 자람으로 긔운이 막혀 열ᄆᆡ를 ᄆᆡᆺ지못ᄒᆞ고
{{절|四|八}} 더러는 됴흔 ᄯᅡ헤 ᄯᅥ러져 자라매 풍셩ᄒᆞ니 결실ᄒᆞᆷ이 혹 삼십ᄇᆡ도 되고 륙십ᄇᆡ도 되고 ᄇᆡᆨᄇᆡ도 되ᄂᆞ니라 ᄒᆞ시고
{{절|四|九}} ᄯᅩ 닐ᄋᆞ샤ᄃᆡ 귀 잇서 드를쟈는 드를지어다○
{{절|四|十}} 예수ᄭᅴ셔 홀노 계실 ᄯᅢ에 ᄒᆞᆷᄭᅴ 잇ᄂᆞᆫ 사ᄅᆞᆷ들과 열두 뎨ᄌᆞ가 그 여러 비유를 뭇ᄌᆞ오니
{{절|四|十一}} 닐ᄋᆞ샤ᄃᆡ 하ᄂᆞ님 나라의 오묘ᄒᆞᆫ 거슬 너희게는 주되 외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859bp3qfgaaic71uzajnddhwnfgnkq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118
250
94009
464224
463140
2026-09-27T11:35:03Z
Aspere
5453
4642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고 ᄀᆞᆯᄋᆞᄃᆡ 이는 셰례 {{u|요한}}이 죽은 가온ᄃᆡ셔 다시 살아나 이 권능을 ᄒᆡᆼᄒᆞᆷ이로다 하고
{{절|六|十五}} 엇던이는 ᄀᆞᆯᄋᆞᄃᆡ 이가 {{u|엘니야}}라 ᄒᆞ고 ᄯᅩ 다른이는 ᄀᆞᆯᄋᆞᄃᆡ 이는 션지쟈니 션지쟈 중에 ᄒᆞ나와 ᄀᆞᆺ다 ᄒᆞ되
{{절|六|十六}} {{u|헤롯}}은 듯고 ᄀᆞᆯᄋᆞᄃᆡ 이는 내가 못 버힌 {{u|요한}}이니 뎌가 다시 살앗다 ᄒᆞ더라
{{절|六|十七}} {{u|헤롯}}이 그 동ᄉᆡᆼ {{u|빌닙}}의 안ᄒᆡ {{u|헤로듸아}}의 일노 사ᄅᆞᆷ을 보내여 {{u|요한}}을 잡아 옥에 가도니라 {{u|헤롯}}이 그 녀인의게 쟝가들엇더니
{{절|六|十八}} {{u|요한}}이 {{u|헤롯}}의게 간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동ᄉᆡᆼ의 안ᄒᆡ를 ᄎᆔᄒᆞ는 거시 올치안타 ᄒᆞᆷ으로
{{절|六|十九}} {{u|헤로듸아}}가 {{u|요한}}을 원망ᄒᆞ야 죽이고져ᄒᆞ되 ᄒᆞ지못ᄒᆞᆫ 거슨
{{절|六|二十}} {{u|헤롯}}이 {{u|요한}}을 올코 거륵ᄒᆞᆫ 사ᄅᆞᆷ인줄노 알고 두려워ᄒᆞ야 보호ᄒᆞ며 그 말을 듯고 ᄆᆡ우 답답ᄒᆞ되 듯기를 즐거워ᄒᆞᆷ일너니
{{절|六|二一}} 맛ᄎᆞᆷ 긔회를 맛나니 {{u|헤롯}}이 제 탄일에 모든 대부와 쳔부쟝과 {{du|갈닐니}}의 귀인들노 잔ᄎᆡᄒᆞᆯᄉᆡ
{{절|六|二二}} {{u|헤로듸아}}의 친ᄯᆞᆯ이 드러와 춤을 추어 {{u|헤롯}}과 밋 ᄒᆞᆷᄭᅴ 안즌 사ᄅᆞᆷ들을 깃브게 ᄒᆞ니 왕이 그 녀ᄌᆞᄃᆞ려 닐ᄋᆞᄃᆡ 무어시던지 더 원ᄒᆞᄂᆞᆫ 거슬 내게 달나ᄒᆞ면 주리라 ᄒᆞ고
{{절|六|二三}} ᄯᅩ ᄆᆡᆼ셰ᄒᆞᄃᆡ 무어시던지 달나ᄂᆞᆫ 거슨 비록 내 나라 반을 달날지라도 너를 주리라 ᄒᆞ거늘
{{절|六|二四}} 녀ᄌᆞ가 나가셔 그 어미ᄃᆞ려 닐ᄋᆞᄃᆡ 내가 무엇을 달나리잇가 그 어미가 ᄀᆞᆯᄋᆞᄃᆡ 셰례 {{u|요한}}의 머리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vdppqmk1snkrcg1e631tinf22oioju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122
250
94023
464269
463144
2026-09-27T11:44:33Z
Aspere
5453
4642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ᄯᅥᆨ을 먹ᄂᆞ뇨 ᄒᆞ거늘 ᄀᆞᆯᄋᆞ샤ᄃᆡ
{{절|七|六}} {{u|이사야}}가 너희 외식ᄒᆞᄂᆞᆫ쟈를 ᄀᆞᄅᆞ쳐 미리 말ᄒᆞᆫ 거시 올토다 기록ᄒᆞ엿스ᄃᆡ
{{왼쪽 여백/s|2em}}이 ᄇᆡᆨ셩들이 입셜노는 나를 공경ᄒᆞ되 오직 ᄆᆞᄋᆞᆷ으로는 나를 멀니ᄒᆞ도다
{{절|七|七}} 다만 사ᄅᆞᆷ의 명ᄒᆞᆫ 거스로 도를 삼아 ᄀᆞᄅᆞ치니 헛되히 나를 경ᄇᆡᄒᆞᄂᆞᆫ 거시라{{왼쪽 여백/e}}
하엿ᄂᆞ니라
{{절|七|八}} 너희가 하ᄂᆞ님의 계명은 ᄇᆞ리고 사ᄅᆞᆷ의 유젼을 직힌다 ᄒᆞ시고
{{절|七|九}} ᄯᅩ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히가 너희 유젼을 직희랴고 진실노 하ᄂᆞ님의 계명을 저ᄇᆞ리도다
{{절|七|十}} 대개 {{u|모세}}가 ᄀᆞᆯᄋᆞᄃᆡ 네 부모를 공경ᄒᆞ라 ᄒᆞ고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아비나 어미를 훼방ᄒᆞ는쟈는 반ᄃᆞ시 죽이리라 ᄒᆞ엿거늘
{{절|七|十一}} 오직 너희는 ᄀᆞᆯᄋᆞᄃᆡ 사ᄅᆞᆷ이 아비의게나 어미의게나 말ᄒᆞᄃᆡ 부모가 내게셔 밧아 유익ᄒᆞᆯ 거시 {{물결밑줄|고르반}} 되엿다 ᄒᆞ니 이는 하ᄂᆞ님ᄭᅴ 드렷다ᄂᆞᆫ 말이라
{{절|七|十二}} 그 후에는 제 아비나 어미의게 아모 거시라도 ᄒᆞ여셔 드리기를 허락지아니ᄒᆞ니
{{절|七|十三}} 이는 너희가 젼ᄒᆞᆫ 유전으로 하ᄂᆞ님의 도를 폐ᄒᆞᆷ이라 ᄯᅩ한 너희가 이 ᄀᆞᆺ흔 일을 만히 ᄒᆡᆼᄒᆞᄂᆞ니라 ᄒᆞ시고
{{절|七|十四}} 무리를 다시 불너서 닐ᄋᆞ샤ᄃᆡ 너희는 다 내 말을 듯고 ᄭᆡᄃᆞ르라
{{절|七|十五}} 므릇 사ᄅᆞᆷ의 밧그로부터 드러가ᄂᆞᆫ 거슨 능히 사ᄅᆞᆷ을 더럽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vpelo8z8tmnd7w68ptx3q2acbr7aqv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69
250
94047
464219
463091
2026-09-27T11:32:21Z
Aspere
5453
46421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ᄒᆞᆫ 일과 ᄋᆞ희들이 셩뎐에셔 소ᄅᆡ 질너 {{u|다윗}}의 ᄌᆞ손이여 {{물결밑줄|호산나}}로다 ᄒᆞᆷ을 보고 분ᄒᆞ야
{{절|二十一|十六}} 예수ᄭᅴ 말ᄒᆞᄃᆡ 뎌희의 ᄒᆞᄂᆞᆫ 말을 드럿ᄂᆞ냐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그럿타 어린 ᄋᆞ희와 졋먹ᄂᆞᆫ쟈들의 입으로 나오ᄂᆞᆫ 찬미를 온젼케 ᄒᆞ신다 ᄒᆞᆷ을 너희가 닑지못ᄒᆞ엿ᄂᆞ냐 ᄒᆞ시고
{{절|二十一|十七}} 그 사ᄅᆞᆷ들을 ᄯᅥ나 셩 밧게 {{du|벳아니}}에 니르러 거긔셔 줌으시니라○
{{절|二十一|十八}} 일은 아ᄎᆞᆷ에 셩으로 드러오실ᄉᆡ 예수ㅣ 시쟝ᄒᆞ시거늘
{{절|二十一|十九}} 길가에 잇ᄂᆞᆫ 무화과 나무 ᄒᆞ나를 보시고 나아가샤 아모 것도 엇지못ᄒᆞ시고 다만 닙사귀 ᄲᅮᆫ이어늘 나무ᄃᆞ려 닐ᄋᆞ샤ᄃᆡ 이제후로는 네가 열ᄆᆡ를 영원히 ᄆᆡᆺ지못ᄒᆞ리라ᄒᆞ시니 나무가 곳 ᄆᆞ르ᄂᆞᆫ지라
{{절|二十一|二十}} 뎨ᄌᆞ들이 보고 이샹히녁여 ᄀᆞᆯᄋᆞᄃᆡ 무화과 나무가 엇지ᄒᆞ야 곳 ᄆᆞ르ᄂᆞ잇가
{{절|二十一|二一}} 예수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내가 진실노 너희게 닐ᄋᆞ노니 만일 너희가 밋음이 잇고 의심치아니ᄒᆞ면 이 무화과 나무의게 ᄒᆡᆼᄒᆞᆫ 일만 ᄒᆞᆯᄲᅮᆫ아니라 이 산ᄃᆞ려 ᄯᅥ셔 바다에 ᄲᅡ지라 ᄒᆞ여도 될 거시오
{{절|二十一|二二}} 너희가 무어시던지 긔도ᄒᆞ야 구ᄒᆞᆯ ᄯᅢ에 밋으면 다 엇으리라 ᄒᆞ시더라○
{{절|二十一|二三}} 예수ㅣ 셩뎐에 드러가 ᄀᆞᄅᆞ치실ᄉᆡ 졔ᄉᆞ졔쟝과 ᄇᆡᆨ셩의 쟝로들이 나아와 ᄀᆞᆯᄋᆞᄃᆡ 네가 무ᄉᆞᆷ 권셰로 이 일을 ᄒᆡᆼᄒᆞ며 ᄯᅩ 누가 이 권셰를 주엇ᄂᆞ냐
{{절|二十一|二四}} 예수ㅣ ᄃᆡ답ᄒᆞ샤ᄃᆡ 나도 ᄯᅩᄒᆞᆫ ᄒᆞᆫ 말을 너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f7fkpqumtc8546dsafrmf3xkddbrwa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123
250
94053
464268
463145
2026-09-27T11:44:26Z
Aspere
5453
4642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ᄒᆞ지못ᄒᆞ되
{{절|七|十六}} 오직 안으로브터 나오ᄂᆞᆫ 거슨 사ᄅᆞᆷ을 더럽게 ᄒᆞᄂᆞ니라 ᄒᆞ시고
{{절|七|十七}} 무리를 ᄯᅥ나 집으로 드러가시니 뎨ᄌᆞ들이 비유를 뭇ᄌᆞ온ᄃᆡ
{{절|七|十八}}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도 이러케 미련ᄒᆞ냐 무어시던지 맛그로부터 드러가는 거시 능히 사ᄅᆞᆷ을 더럽게 ᄒᆞ지못ᄒᆞᆷ을 아지못ᄒᆞᄂᆞ냐
{{절|七|十九}} 이는 마ᄋᆞᆷ으로 드러가지아니ᄒᆞ고 ᄇᆡ로 드러가매 뒤로 내여ᄇᆞ림이니라 ᄒᆞ심은 먹ᄂᆞᆫ 거시 다 ᄭᆡᆨ긋ᄒᆞ다 ᄒᆞ심이라
{{절|七|二十}} ᄯᅩ ᄀᆞᆯᄋᆞ샤ᄃᆡ 사ᄅᆞᆷ의게셔 나오ᄂᆞᆫ 거시 곳 사ᄅᆞᆷ을 더럽게 ᄒᆞᄂᆞ니
{{절|七|二一}} 대개 속 곳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에셔 나오ᄂᆞᆫ 거슨 악ᄒᆞᆫ ᄉᆡᆼ각과 음란과
{{절|七|二二}}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투긔와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절|七|二三}} 이 모든 악ᄒᆞᆫ 거시 다 쇽에서 나와셔 사ᄅᆞᆷ을 더럽게 ᄒᆞᄂᆞ니라○
{{절|七|二四}} 예수ㅣ 니러나샤 거긔셔 {{du|두로}}와 {{u|시돈}} 디경으로 ᄯᅥ나 ᄒᆞᆫ 집에 드러가샤 아모도 모르게 ᄒᆞ시려ᄒᆞ나 숨길수 업더라
{{절|七|二五}} 맛ᄎᆞᆷ ᄒᆞᆫ 녀인이 잇서 그 어린 ᄯᆞᆯ이 더러온 귀신이 들녓더니 예수의 소문을 듯고 와셔 그 발 아래 업ᄃᆡ니
{{절|七|二六}} 그 녀인은 {{du|헬나}} 사ᄅᆞᆷ이오 {{du|수로보니게}} 죡쇽이라 제 ᄯᆞᆯ의게셔 사귀 ᄶᅩᆺ차주시기를 예수ᄭᅴ ᄀᆞᆫ구ᄒᆞᆫᄃᆡ
{{절|七|二七}} 예수ㅣ 닐ᄋᆞ샤ᄃᆡ ᄌᆞ녀로 몬져 ᄇᆡ불니 먹게 ᄒᆞᆯ지니 ᄌᆞ녀의 ᄯᅥᆨ을 ᄎᆔᄒᆞ야 개게 던짐이 맛당치아니ᄒᆞ니라
{{절|七|二八}} 녀인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gwhv7duin2x2rxrr4v6bygut9rwhts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126
250
94056
464247
463148
2026-09-27T11:39:41Z
Aspere
5453
4642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경계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바리ᄉᆡ교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 막으라 ᄒᆞ신ᄃᆡ
{{절|八|十六}} 뎨ᄌᆞ들이 서로 의론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이는 우리게 ᄯᅥᆨ이 업슴인가 ᄒᆞ더니
{{절|八|十七}} 예수ㅣ 아시고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가 엇지 ᄯᅥᆨ이 업슴으로써 의론ᄒᆞᄂᆞ냐 지금ᄭᆞ지 아지못ᄒᆞ며 ᄭᆡ닷지못ᄒᆞᄂᆞ냐 너희 ᄆᆞᄋᆞᆷ이 완악ᄒᆞ냐
{{절|八|十八}} 너희가 눈이 잇서도 보지못ᄒᆞ며 귀가 잇서도 듯지못ᄒᆞ며 ᄯᅩ 긔억지도 못하ᄂᆞ냐
{{절|八|十九}} 내가 ᄯᅥᆨ 다ᄉᆞᆺ덩이를 ᄯᅦ여 오쳔명의게 ᄂᆞᆫ호매 부스럭이를 주어 몃 광쥬리에 담앗더냐 ᄀᆞᆯᄋᆞᄃᆡ 열둘이니이다
{{절|八|二十}} ᄯᅩ 닐곱 덩이를 ᄉᆞ쳔명의게 ᄂᆞᆫ호매 부스럭이를 주어 몇 바구미에 담앗더냐 ᄀᆞᆯᄋᆞᄃᆡ 닐곱이니이다
{{절|八|二一}} ᄀᆞᆯᄋᆞ샤ᄃᆡ 아직도 ᄭᆡᄃᆞᆺ지못ᄒᆞᄂᆞ냐 ᄒᆞ시더라○
{{절|八|二二}} ᄯᅩ {{du|뱃새다}}에 니르매 소경 ᄒᆞ나를 다리고 예수ᄭᅴ 나아와 ᄆᆞᆫ지시기를 구ᄒᆞ거늘
{{절|八|二三}} 예수ㅣ 소경의 손을 뭇드시고 마을 밧그로 가나샤 눈에 춤을 ᄇᆡ앗흐시며 손을 대시고 무르시ᄃᆡ 무어시 보이ᄂᆞ냐 ᄒᆞ시니
{{절|八|二四}} 우러러 보며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사ᄅᆞᆷ의 거러가ᄂᆞᆫ 거슬 보니 나모와 ᄀᆞᆺ흐니이다 ᄒᆞ거늘
{{절|八|二五}} 그 눈에 다시 손을 대시매 뎌가 ᄒᆞᆫ참 우러러 보더니 나아셔 만물을 다 ᄇᆞᆰ히 보ᄂᆞᆫ지라
{{절|八|二六}} 예수ㅣ 그 사ᄅᆞᆷ을 집으로 보내며 ᄀᆞᆯᄋᆞ샤ᄃᆡ 마을노 들어가지말나 ᄒᆞ시더라○
{{절|八|二七}} 예수ᄭᅴ셔 뎨ᄌᆞ들과 ᄒᆞᆷᄭᅴ {{du|가이사랴}} {{du|빌닙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j6yo1h7kpl6fc7ylhyb4hfq2w159lx
464267
464247
2026-09-27T11:44:11Z
Aspere
5453
4642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경계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바리ᄉᆡ교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 막으라 ᄒᆞ신ᄃᆡ
{{절|八|十六}} 뎨ᄌᆞ들이 서로 의론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이는 우리게 ᄯᅥᆨ이 업슴인가 ᄒᆞ더니
{{절|八|十七}} 예수ㅣ 아시고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가 엇지 ᄯᅥᆨ이 업슴으로써 의론ᄒᆞᄂᆞ냐 지금ᄭᆞ지 아지못ᄒᆞ며 ᄭᆡ닷지못ᄒᆞᄂᆞ냐 너희 ᄆᆞᄋᆞᆷ이 완악ᄒᆞ냐
{{절|八|十八}} 너희가 눈이 잇서도 보지못ᄒᆞ며 귀가 잇서도 듯지못ᄒᆞ며 ᄯᅩ 긔억지도 못하ᄂᆞ냐
{{절|八|十九}} 내가 ᄯᅥᆨ 다ᄉᆞᆺ덩이를 ᄯᅦ여 오쳔명의게 ᄂᆞᆫ호매 부스럭이를 주어 몃 광쥬리에 담앗더냐 ᄀᆞᆯᄋᆞᄃᆡ 열둘이니이다
{{절|八|二十}} ᄯᅩ 닐곱 덩이를 ᄉᆞ쳔명의게 ᄂᆞᆫ호매 부스럭이를 주어 몃 바구미에 담앗더냐 ᄀᆞᆯᄋᆞᄃᆡ 닐곱이니이다
{{절|八|二一}} ᄀᆞᆯᄋᆞ샤ᄃᆡ 아직도 ᄭᆡᄃᆞᆺ지못ᄒᆞᄂᆞ냐 ᄒᆞ시더라○
{{절|八|二二}} ᄯᅩ {{du|뱃새다}}에 니르매 소경 ᄒᆞ나를 다리고 예수ᄭᅴ 나아와 ᄆᆞᆫ지시기를 구ᄒᆞ거늘
{{절|八|二三}} 예수ㅣ 소경의 손을 뭇드시고 마을 밧그로 가나샤 눈에 춤을 ᄇᆡ앗흐시며 손을 대시고 무르시ᄃᆡ 무어시 보이ᄂᆞ냐 ᄒᆞ시니
{{절|八|二四}} 우러러 보며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사ᄅᆞᆷ의 거러가ᄂᆞᆫ 거슬 보니 나모와 ᄀᆞᆺ흐니이다 ᄒᆞ거늘
{{절|八|二五}} 그 눈에 다시 손을 대시매 뎌가 ᄒᆞᆫ참 우러러 보더니 나아셔 만물을 다 ᄇᆞᆰ히 보ᄂᆞᆫ지라
{{절|八|二六}} 예수ㅣ 그 사ᄅᆞᆷ을 집으로 보내며 ᄀᆞᆯᄋᆞ샤ᄃᆡ 마을노 들어가지말나 ᄒᆞ시더라○
{{절|八|二七}} 예수ᄭᅴ셔 뎨ᄌᆞ들과 ᄒᆞᆷᄭᅴ {{du|가이사랴}} {{du|빌닙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cp0cdthkqjc9rwu1u7hj3bzovf2fs1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127
250
94057
464248
463149
2026-09-27T11:39:52Z
Aspere
5453
4642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모든 마을에 드러가실ᄉᆡ 로즁에셔 뎨ᄌᆞᄃᆞ려 무러 ᄀᆞᆯᄋᆞ샤ᄃᆡ 사ᄅᆞᆷ이 나를 뉘라고 ᄒᆞ더냐
{{절|八|二八}} 엿ᄌᆞ와 ᄀᆞᆯᄋᆞᄃᆡ 셰례 {{u|요한}}이라 ᄒᆞ고 더러는 {{u|엘니야}}라 ᄒᆞ고 ᄯᅩ 더러는 션지쟈 즁에 ᄒᆞ나이라 ᄒᆞ더이다 ᄒᆞ니
{{절|八|二九}} ᄯᅩ 무러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는 나를 뉘라ᄒᆞᄂᆞ냐 {{u|베드로}}가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쥬는 그리스도시니이다 ᄒᆞ거늘
{{절|八|三十}} 경계ᄒᆞ샤 아모 사ᄅᆞᆷ의게도 말ᄒᆞ지말나 ᄒᆞ시고
{{절|八|三一}} ᄯᅩ ᄀᆞᄅᆞ치시ᄃᆡ 인ᄌᆞ가 반ᄃᆞ시 고난을 만히 밧고 쟝로와 졔ᄉᆞ졔장과 셔긔관들의게 ᄇᆞ림이 되어 죽임을 ᄃᆞᆼᄒᆞ고 사흘만에 다시 살니라 ᄒᆞ야
{{절|八|三二}} 이 말ᄉᆞᆷ을 명ᄇᆡᆨ히 ᄒᆞ시매 {{u|베드로}}가 예수를 붓들고 간ᄒᆞ거늘
{{절|八|三三}} 예수ㅣ 도리키샤 뎨ᄌᆞ를 보시며 {{u|베드로}}를 ᄭᅮ지져 ᄀᆞᆯᄋᆞ샤ᄃᆡ 사단아 물너가라 네가 하ᄂᆞ님의 ᄯᅳᆺ을 ᄉᆡᆼ각지아니ᄒᆞ고 사ᄅᆞᆷ의 ᄯᅳᆺ만 ᄉᆡᆼ각ᄒᆞᄂᆞᆫ도다 ᄒᆞ시고
{{절|八|三四}} 무리와 뎨ᄌᆞ들을 불너셔 ᄀᆞᆯᄋᆞ샤ᄃᆡ 아모던지 나를 ᄯᆞ라오랴거든 ᄌᆞ긔를 이긔고 제 십ᄌᆞ가를 지고 나를 좃치라
{{절|八|三五}} 대개 누구던지 제 목숨을 구원코져ᄒᆞᄂᆞᆫ쟈는 일흘거시오 누구던지 나와 밋 복음을 위ᄒᆞ야 제 목숨을 일ᄂᆞᆫ쟈는 구원ᄒᆞ리라
{{절|八|三六}} 사ᄅᆞᆷ이 만일 온 텬하를 엇고도 그 목숨을 일흐면 무어세 유익하리오
{{절|八|三七}} 사ᄅᆞᆷ이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밧고겟ᄂᆞ냐
{{절|八|三八}} 대개 이 음란ᄒᆞ고 죄 만흔 셰ᄃᆡ에 잇서 나와 내 도를 붓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5v4ujw1inqlrx9twibtvdyv27u4mea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138
250
94094
464249
463160
2026-09-27T11:39:56Z
Aspere
5453
4642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ᄆᆡ인 라귀 삭기를 맛나리니 아직 아모도 ᄐᆞᆫ 사ᄅᆞᆷ이 업스리라 풀어 ᄭᅳ을고 오너라
{{절|十一|三}} 만일 누가 무엇 ᄒᆞ려ᄂᆞ냐 뭇거든 쥬ᄭᅴ셔 쓰시겟다 ᄒᆞ라 그리ᄒᆞ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ᄒᆞ시니
{{절|十一|四}} 뎨ᄌᆞ들이 가 본즉 라귀 삭기가 문압 거리에 ᄆᆡ엿거늘 곳 푸니
{{절|十一|五}} 겻헤 섯던 두어 사ᄅᆞᆷ이 ᄀᆞᆯᄋᆞᄃᆡ 라귀 삭기를 풀어 무어슬 ᄒᆞ랴ᄂᆞ냐
{{절|十一|六}} 뎨ᄌᆞ들이 예수의 명ᄒᆞ신대로 ᄃᆡ답ᄒᆞ니 이에 허락ᄒᆞᄂᆞᆫ지라
{{절|十一|七}} 라귀를 ᄭᅳ을고 예수ᄭᅴ 나아와셔 저희 옷을 그 우에 두매 예수ᄭᅴ셔 ᄐᆞ시니
{{절|十一|八}} 여러 사람은 옷을 길에 펴고 다른이는 밧헤셔 버힌 나뭇가지를 펴더라
{{절|十一|九}} 압헤 가고 뒤 ᄯᆞ라 오ᄂᆞᆫ이들이 소ᄅᆡ 질너 ᄀᆞᆯᄋᆞᄃᆡ {{물결밑줄|호산나}} 쥬의 일홈으로 오시는 이의게 복이 잇슬지어다
{{절|十一|十}} 오ᄂᆞᆫ나라 우리 조샹 {{u|다윗}}의 나라이 복이 잇슬지어다 지극히 놉흔ᄃᆡ셔도 {{물결밑줄|호산나}}라 ᄒᆞ리로다 ᄒᆞ더라○
{{절|十一|十一}} 예수ㅣ {{u|예루살넴}}에 니르러 셩뎐에 드러가샤 모든 거슬 둘너 보시고 임의 져물 ᄯᅢ에 열두 뎨ᄌᆞ를 다리시고 {{du|벳아니}}에 나가시다○
{{절|十一|十二}} 잇흔날 {{du|벳아니}}에셔 ᄯᅥ나매 예수ㅣ 시장ᄒᆞ시거늘
{{절|十一|十三}} 멀니셔 닙사귀 잇ᄂᆞᆫ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곳 나아가샤 혹 그 우헤 엇을 거시 잇을가 ᄒᆞ셧더니 나아가시매 닙사귀 외에 아모 것도 찻지못ᄒᆞ니 열ᄆᆡ 닉을 ᄯᅢ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qn67dpn8yodle3rjk3gt7pvhiyxxcx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83
250
94257
464282
463105
2026-09-27T11:48:03Z
Aspere
5453
4642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ᄯᅢ에 그 죵의 쥬인이 니르러
{{절|二十四|五一}} 심히 ᄯᅡ리고 외식ᄒᆞᄂᆞᆫ쟈와 ᄀᆞᆺ치 두리니 거긔셔 슯히 울며 니를 갈니라
== 이십오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二十五'''}}}}
{{절|二十五|一}} 그 ᄯᅢ에 텬국은 열 쳐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마즈러 나감과 ᄀᆞᆺ흐니
{{절|二十五|二}} 그즁에 다ᄉᆞᆺ은 미련ᄒᆞ고 다ᄉᆞᆺ은 슬긔 잇ᄂᆞᆫ지라
{{절|二十五|三}} 미련ᄒᆞᆫ쟈는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아니ᄒᆞ고
{{절|二十五|四}} 슬긔 잇ᄂᆞᆫ쟈는 그릇에 기름을 예비ᄒᆞ고 등불을 가졋더니
{{절|二十五|五}} 신랑이 더ᄃᆡ 오거늘 다 졸며 잘ᄉᆡ
{{절|二十五|六}} 밤즁에 소ᄅᆡ 질으ᄃᆡ 신랑이 오니 나와셔 마즈라 ᄒᆞ매
{{절|二十五|七}} 그 쳐녀들이 다 니러나 등불을 쥰비ᄒᆞᆯᄉᆡ
{{절|二十五|八}} 미련ᄒᆞᆫ쟈가 슬긔 잇ᄂᆞᆫ쟈의게 닐ᄋᆞᄃᆡ 우리 등불이 ᄭᅥ지겟스니 너희 기름을 좀 ᄂᆞᆫ화 달나ᄒᆞ거늘
{{절|二十五|九}} 슬긔 잇ᄂᆞᆫ쟈가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죡ᄒᆞᆯ가 ᄒᆞ노니 ᄎᆞᆯ하리 파ᄂᆞᆫ쟈의게 가셔 너희쓸 거슬 사라 ᄒᆞ니
{{절|二十五|十}}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왓거늘 예비ᄒᆞ엿던쟈들은 ᄒᆞᆷᄭᅴ 혼인 잔ᄎᆡ에 드러가고 문을 닷앗ᄂᆞᆫ지라
{{절|二十五|十一}} 그 후에 다른 쳐녀들이 ᄯᅩᄒᆞᆫ 와셔 ᄀᆞᆯᄋᆞᄃᆡ 쥬여 쥬여 우리의게 열어주쇼셔
{{절|二十五|十二}}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진실노 너희게 닐ᄋᆞ노니 내가 너희를 아지못ᄒᆞ노라 ᄒᆞ니
{{절|二十五|十三}} 그런고로 ᄭᆡᆯ지어다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아지못ᄒᆞᄂᆞ니라○
{{절|二十五|十四}} 텬국은 ᄯᅩᄒᆞᆫ ᄒᆞᆫ 사ᄅᆞᆷ이 다른 디방에 갈제 그 죵들을 불너 잇ᄂᆞᆫ 거슬<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8tf3bnx4odb3elk49gcjs4tu7b5p13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88
250
94264
464218
463110
2026-09-27T11:32:05Z
Aspere
5453
4642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의게 말ᄒᆞᄃᆡ
{{절|二十六|十五}} 내가 예수를 너희게 잡아 보내리니 얼마나 주랴ᄂᆞ냐 그들이 은 삼십을 다라 주거늘
{{절|二十六|十六}} 그 ᄯᅢ브터 예수를 잡아 보낼 긔회를 찻더라○
{{절|二十六|十七}} 누룩 업ᄂᆞᆫ ᄯᅥᆨ 먹난 첫 날에 뎨ᄌᆞ들이 예수ᄭᅴ 나아와셔 ᄀᆞᆯᄋᆞᄄᆡ 어ᄃᆡ셔 우리가 유월졀을 잡수시게 예비ᄒᆞ리잇가
{{절|二十六|十八}} ᄀᆞᆯᄋᆞ샤ᄃᆡ 셩안 아모의게 가셔 닐ᄋᆞᄃᆡ 션ᄉᆡᆼ님 말ᄉᆞᆷ이 내 ᄯᅢ가 갓가왓스니 내 뎨ᄌᆞ들과 ᄒᆞᆷᄭᅴ 유월졀을 네 집에셔 직히겟다 ᄒᆞ라 ᄒᆞ신ᄃᆡ
{{절|二十六|十九}} 뎨ᄌᆞ들이 예수의 식히신대로 ᄒᆞ야 유월졀을 예비ᄒᆞ엿ᄂᆞᆫ지라
{{절|二十六|二十}} 져물 ᄯᅢ에 예수ᄭᅴ셔 열두 뎨ᄌᆞ와 ᄒᆞᆷᄭᅴ 잡수신지라
{{절|二十六|二一}} 음식 잡수실 ᄯᅢ에 닐ᄋᆞ샤ᄃᆡ 내가 진실노너희게 닐ᄋᆞ노니 너희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나를 잡아주리라 ᄒᆞ시니
{{절|二十六|二二}} 뎌희가 심히 근심ᄒᆞ야 각각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쥬여 내니잇가
{{절|二十六|二三}}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나와 ᄒᆞᆷᄭᅴ 그릇에 손을 넛ᄂᆞᆫ쟈가 곳 나를 잡아주리라
{{절|二十六|二四}} 인ᄌᆞ는 긔록ᄒᆞᆫ대로 가려니와 인ᄌᆞ를 잡아주ᄂᆞᆫ쟈는 화가 잇스리니 그 사ᄅᆞᆷ이 나지아니ᄒᆞ엿더면 됴흘번ᄒᆞ엿ᄂᆞ니라
{{절|二十六|二五}} 예수를 잡아주ᄂᆞᆫ {{u|유다}}가 ᄃᆡ답ᄒᆞᄃᆡ 션ᄉᆡᆼ님이여 내니잇가 ᄒᆞ거늘 ᄃᆡ답ᄒᆞ샤ᄃᆡ 네가 말ᄒᆞ엿도다 ᄒᆞ시고
{{절|二十六|二六}} 음식 먹을 ᄯᅢ에 예수ㅣ ᄯᅥᆨ을 가지샤 츅샤ᄒᆞ시고 ᄯᅦ여 뎨ᄌᆞ들을 주시며 ᄀᆞᆯᄋᆞ샤ᄃᆡ 밧아 먹으라 이 거시 내 몸이라 ᄒᆞ시고
{{절|二十六|二七}} ᄯᅩ 잔을 가지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hp08kt0c31xrmpn7m8ffcckg1ycmpl
464258
464218
2026-09-27T11:41:17Z
Aspere
5453
4642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의게 말ᄒᆞᄃᆡ
{{절|二十六|十五}} 내가 예수를 너희게 잡아 보내리니 얼마나 주랴ᄂᆞ냐 그들이 은 삼십을 다라 주거늘
{{절|二十六|十六}} 그 ᄯᅢ브터 예수를 잡아 보낼 긔회를 찻더라○
{{절|二十六|十七}} 누룩 업ᄂᆞᆫ ᄯᅥᆨ 먹난 첫 날에 뎨ᄌᆞ들이 예수ᄭᅴ 나아와셔 ᄀᆞᆯᄋᆞᄃᆡ 어ᄃᆡ셔 우리가 유월졀을 잡수시게 예비ᄒᆞ리잇가
{{절|二十六|十八}} ᄀᆞᆯᄋᆞ샤ᄃᆡ 셩안 아모의게 가셔 닐ᄋᆞᄃᆡ 션ᄉᆡᆼ님 말ᄉᆞᆷ이 내 ᄯᅢ가 갓가왓스니 내 뎨ᄌᆞ들과 ᄒᆞᆷᄭᅴ 유월졀을 네 집에셔 직히겟다 ᄒᆞ라 ᄒᆞ신ᄃᆡ
{{절|二十六|十九}} 뎨ᄌᆞ들이 예수의 식히신대로 ᄒᆞ야 유월졀을 예비ᄒᆞ엿ᄂᆞᆫ지라
{{절|二十六|二十}} 져물 ᄯᅢ에 예수ᄭᅴ셔 열두 뎨ᄌᆞ와 ᄒᆞᆷᄭᅴ 잡수신지라
{{절|二十六|二一}} 음식 잡수실 ᄯᅢ에 닐ᄋᆞ샤ᄃᆡ 내가 진실노너희게 닐ᄋᆞ노니 너희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나를 잡아주리라 ᄒᆞ시니
{{절|二十六|二二}} 뎌희가 심히 근심ᄒᆞ야 각각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쥬여 내니잇가
{{절|二十六|二三}}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나와 ᄒᆞᆷᄭᅴ 그릇에 손을 넛ᄂᆞᆫ쟈가 곳 나를 잡아주리라
{{절|二十六|二四}} 인ᄌᆞ는 긔록ᄒᆞᆫ대로 가려니와 인ᄌᆞ를 잡아주ᄂᆞᆫ쟈는 화가 잇스리니 그 사ᄅᆞᆷ이 나지아니ᄒᆞ엿더면 됴흘번ᄒᆞ엿ᄂᆞ니라
{{절|二十六|二五}} 예수를 잡아주ᄂᆞᆫ {{u|유다}}가 ᄃᆡ답ᄒᆞᄃᆡ 션ᄉᆡᆼ님이여 내니잇가 ᄒᆞ거늘 ᄃᆡ답ᄒᆞ샤ᄃᆡ 네가 말ᄒᆞ엿도다 ᄒᆞ시고
{{절|二十六|二六}} 음식 먹을 ᄯᅢ에 예수ㅣ ᄯᅥᆨ을 가지샤 츅샤ᄒᆞ시고 ᄯᅦ여 뎨ᄌᆞ들을 주시며 ᄀᆞᆯᄋᆞ샤ᄃᆡ 밧아 먹으라 이 거시 내 몸이라 ᄒᆞ시고
{{절|二十六|二七}} ᄯᅩ 잔을 가지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wc7v8hsyeqotbifba49rf7m91jb4mv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92
250
94311
464265
463114
2026-09-27T11:43:36Z
Aspere
5453
4642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졔쟝과 온 공회가 거즛 증거로 예수를 죽이고져ᄒᆞ나
{{절|二十六|六十}} 거즛 증거ᄒᆞᄂᆞᆫ쟈가 만히 왓셔도 엇지못ᄒᆞ더니 후에 두 사ᄅᆞᆷ이 와셔
{{절|二十六|六一}} ᄀᆞᆯᄋᆞᄃᆡ 이 사ᄅᆞᆷ이 젼에 말ᄒᆞᄃᆡ 내가 하ᄂᆞ님의 셩뎐을 헐고 사흘만에 능히 짓겟다 ᄒᆞ더라 ᄒᆞ니
{{절|二十六|六二}} 대졔ᄉᆞ쟝이 니러나셔 예수ᄃᆞ려 무르ᄃᆡ 아모 ᄃᆡ답도 업ᄂᆞ냐 이 사ᄅᆞᆷ의 증거ᄒᆞᄂᆞᆫ 거시 무어시뇨 ᄒᆞ니
{{절|二十六|六三}} 예수ㅣ ᄌᆞᆷᄌᆞᆷᄒᆞ시거늘 대졔ᄉᆞ쟝이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ᄂᆞ님 압헤 ᄆᆡᆼ셰ᄒᆞ게 ᄒᆞ노니 과연 하ᄂᆞ님의 아ᄃᆞᆯ 그리스도여든 우리의게 말ᄒᆞ라
{{절|二十六|六四}}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네가 말ᄒᆞ엿ᄂᆞ니라 그러나 내가 닐ᄋᆞ노니 이 후에 인ᄌᆞ가 권능 잇ᄂᆞᆫ쟈의 우편에 안즘과 하ᄂᆞᆯ 구름을 ᄐᆞ고 옴을 너희가 보리라 ᄒᆞ시니
{{절|二十六|六五}} 대졔ᄉᆞ쟝이 제 옷을 ᄶᅵ즈며 ᄀᆞᆯᄋᆞᄃᆡ 이 사ᄅᆞᆷ이 ᄎᆞᆷ람ᄒᆞᆫ 말을 ᄒᆞ엿스니 엇지 다른 증인을 쓰리오 너희도 ᄎᆞᆷ람ᄒᆞᆫ 말을 드럿거니와
{{절|二十六|六六}} ᄉᆡᆼ각이 엇더ᄒᆞ뇨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죽임이 당연ᄒᆞ니라 ᄒᆞ고
{{절|二十六|六七}} 예수의 얼골에 춤 ᄇᆡ앗흐며 ᄯᅩ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 바닥으로 ᄲᅣᆷ을 ᄯᅡ리며
{{절|二十六|六八}} ᄀᆞᆯᄋᆞᄃᆡ 그리스도야 네가 션지쟈라 ᄒᆞ니 너를 치ᄂᆞᆫ쟈가 누구냐 ᄒᆞ더라○
{{절|二十六|六九}} ᄯᅢ에 {{u|베드로}}가 밧겻 ᄯᅳᆯ에 안졋더니 ᄒᆞᆫ 비ᄌᆞ가 나아와 ᄀᆞᆯᄋᆞᄃᆡ 너도 {{du|갈닐니}} 예수와 ᄒᆞᆷᄭᅴ ᄃᆞᆫ니던 사ᄅᆞᆷ이로다 ᄒᆞ거늘
{{절|二十六|七十}} {{u|베드로}}가 모든 사ᄅᆞᆷ 압{{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u3ent8evnmkelm648e102je496gu16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187
250
94321
464230
463209
2026-09-27T11:37:03Z
Aspere
5453
4642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혜아리ᄂᆞᆫ 혜아림으로써 너희도 혜아림을 도로 밧을 거시니라○
{{절|六|三九}} ᄯᅩᄒᆞᆫ 비유를 베프러 닐ᄋᆞ샤ᄃᆡ 소경이 능히 소경을 인도ᄒᆞᄂᆞ냐 그러면 둘이 다 구덩이에 ᄲᅡ지지아니ᄒᆞ겟ᄂᆞ냐
{{절|六|四十}} 뎨ᄌᆞ가 그 스승 보다 놉지못ᄒᆞ나 그러나 뎨ᄌᆞ 마다 온젼히 ᄒᆞᆫ쟈면 그 스승과 ᄀᆞᆺ흐리라
{{절|六|四一}} 엇지 ᄒᆞ야 동ᄉᆡᆼ의 눈 속에 잇ᄂᆞᆫ 틔는 보고 네 눈 속에 잇ᄂᆞᆫ 들보는 ᄭᆡᄃᆞᆺ지못ᄒᆞᄂᆞ냐
{{절|六|四二}} ᄯᅩ 너는 네 눈에 잇ᄂᆞᆫ 들보를 보지못ᄒᆞ면서 엇지ᄒᆞ야 동ᄉᆡᆼᄃᆞ려 능히 말ᄒᆞ기를 동ᄉᆡᆼ아 네 눈에 잇ᄂᆞᆫ 틔를 ᄲᅢ게 ᄒᆞ라 ᄒᆞ느냐 외식ᄒᆞ는쟈여 몬져 네 눈에 잇ᄂᆞᆫ 들보를 ᄲᅢ여라 그 후에는 동ᄉᆡᆼ의 눈에 잇ᄂᆞᆫ 틔를 ᄇᆞᆰ히 보고 ᄲᅢ리라
{{절|六|四三}} 못된 열ᄆᆡ ᄆᆡᆺ는 됴흔 나무가 업고 ᄯᅩ 됴흔 열ᄆᆡ ᄆᆡᆺ는 못된 나무가 업ᄂᆞ니
{{절|六|四四}} 대개 나무마다 그 열ᄆᆡ로써 아ᄂᆞ니 가시에셔 무화과를 ᄯᅡ지못ᄒᆞ고 ᄶᅵᆯ네에셔 포도를 ᄯᅡ지못ᄒᆞᄂᆞ니라
{{절|六|四五}} 션ᄒᆞᆫ 사ᄅᆞᆷ은 ᄆᆞᄋᆞᆷ에 싸흔 션으로 말ᄆᆡ암아 션을 발ᄒᆞ고 악ᄒᆞᆫ 사ᄅᆞᆷ은 ᄆᆞ암에 싸흔 악으로 말ᄆᆡ암아 악을 발ᄒᆞᆷ은 ᄆᆞᄋᆞᆷ에 ᄀᆞ득ᄒᆞᆫ 거슬 입으로 말ᄒᆞᆷ이니라○
{{절|六|四六}} 너는 엇지ᄒᆞ야 나를 불너 쥬여 쥬여 ᄒᆞ면서도 내가 말ᄒᆞᄂᆞᆫ 거슬 ᄒᆡᆼ치아니ᄒᆞᄂᆞ냐
{{절|六|四七}}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듯고 ᄒᆡᆼᄒᆞᄂᆞᆫ쟈마다 누구와 ᄀᆞᆺ흔 거슬 너희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dj7gh05notqrquqv6rx8wsjeopl5ia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287
250
94353
464231
463309
2026-09-27T11:37:07Z
Aspere
5453
4642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너희게 닐ᄋᆞ노니 너희가 나를 찻ᄂᆞᆫ 거슨 이젹을 본 ᄭᆞᄃᆞᆰ이 아니오 ᄯᅥᆨ을 먹고 ᄇᆡ 부른 ᄭᆞᄃᆞᆰ이로다
{{절|六|二七}} 썩을 량식을 위ᄒᆞ야 일ᄒᆞ지말고 영ᄉᆡᆼᄒᆞ도록 잇슬 량식을 위ᄒᆞ야 ᄒᆞᆯ지어다 이 거슨 인ᄌᆞ가 너희의게 줄 거시니 뎌는 아바지 하ᄂᆞ님이 인치신쟈니라
{{절|六|二八}} 뎌희가 무르ᄃᆡ 우리가 엇더케 ᄒᆞ여야 하ᄂᆞ님의 일을 ᄒᆞ오릿가
{{절|六|二九}} 예수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하ᄂᆞ님의 보내신 쟈를 밋ᄂᆞᆫ 거시 하ᄂᆞ님의 일이니라
{{절|六|三十}} ᄯᅩ 무르ᄃᆡ 무ᄉᆞᆷ 이젹을 ᄒᆡᆼᄒᆞ야 우리로 보고 밋게 ᄒᆞ며 무ᄉᆞᆷ 일을 ᄒᆞ시겟ᄂᆞ잇가
{{절|六|三一}} 우리 조샹이 광야에셔 {{물결밑줄|만나}}를 먹엇스니 셩경에 닐넛스ᄃᆡ 하ᄂᆞᆯ에셔 ᄂᆞ린 량식을 주어 먹게 ᄒᆞ셧다 ᄒᆞ엿ᄂᆞ이다 ᄒᆞ니
{{절|六|三二}} 예수ㅣ 닐ᄋᆞ샤ᄃᆡ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닐ᄋᆞ노니 하ᄂᆞᆯ에셔 ᄂᆞ린 량식이 {{u|모세}}가 준 거시 아니라 오직 내 아바지는 하ᄂᆞᆯ에셔 ᄎᆞᆷ 량식으로 너희게 주시ᄂᆞ니
{{절|六|三三}} 하ᄂᆞ님의 량식은 하ᄂᆞᆯ에셔 ᄂᆞ려 ᄉᆡᆼ명을 셰샹 사ᄅᆞᆷ의게 주시ᄂᆞᆫ 거시라 ᄒᆞ신ᄃᆡ
{{절|六|三四}} 뎌희가 ᄀᆞᆯᄋᆞᄃᆡ 쥬여 ᄒᆞᆼ샹 이 량식으로 우리를 주쇼셔 ᄒᆞ거늘
{{절|六|三五}}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내가 곳 ᄉᆡᆼ명의 량식이니 내게 오ᄂᆞᆫ 사ᄅᆞᆷ은 ᄇᆡ곱흐지아니ᄒᆞᆯ터이오 나를 밋ᄂᆞᆫ 사ᄅᆞᆷ은 영원히 목ᄆᆞ르지아니ᄒᆞ리라
{{절|六|三六}} 젼에 내가 너희ᄃᆞ려 닐ᄋᆞ기를 너희는<noinclude></noinclude>
1jnylcyldvpyzs6yl7jizt3t23k56lk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291
250
94357
464274
463313
2026-09-27T11:45:51Z
Aspere
5453
4642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열두 사ᄅᆞᆷ을 ᄐᆡᆨᄒᆞ지아니ᄒᆞ엿ᄂᆞ냐 그러나 너희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은 마귀니라 ᄒᆞ시니
{{절|六|七一}} 이 말ᄉᆞᆷ은 {{du|가룟}} {{u|시몬}}의 아ᄃᆞᆯ {{u|유다}}를 ᄀᆞᄅᆞ치신 거시라 그도 열둘 즁에 ᄒᆞ나이니 쟝ᄎᆞᆺ 예수를 잡아줄 사ᄅᆞᆷ이러라
== 칠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七'''}}}}
{{절|七|一}} 이 후에 예수ㅣ {{du|갈닐니}}로 ᄃᆞᆫ니시고 {{du|유대}}로 ᄃᆞᆫ니지아니ᄒᆞ려ᄒᆞ심은 {{du|유대}}인이 죽이려ᄒᆞᆷ이러라
{{절|七|二}} {{du|유대}}인의 졀긔가 갓가오니 이는 쟝막졀이라
{{절|七|三}} 그런고로 예수의 동ᄉᆡᆼ들이 닐ᄋᆞᄃᆡ 여긔셔 ᄯᅥ나 {{du|유대}}로 가셔 뎨ᄌᆞ들노 ᄒᆞ여곰 당신의 ᄒᆡᆼᄒᆞᄂᆞᆫ 일을 보게 ᄒᆞ쇼셔
{{절|七|四}} 일홈이 나타나기를 구ᄒᆞ면서 뭇쳐셔 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업ᄂᆞ니 이 일을 ᄒᆡᆼᄒᆞ랴거든 스ᄉᆞ로 셰샹에 나타내라 ᄒᆞᆷ은
{{절|七|五}} 그 동ᄉᆡᆼ이라도 예수를 밋지아니ᄒᆞᆷ이러라
{{절|七|六}}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ᄯᅢ는 아직 니르지아니ᄒᆞ엿거니와 너희 ᄯᅢ는 ᄒᆞᆼ샹 잇ᄂᆞ니
{{절|七|七}} 셰샹이 너희를 뮈워ᄒᆞ지못ᄒᆞ나 나를 뮈워ᄒᆞᄂᆞ니 이는 내가 그의 ᄒᆞᄂᆞᆫ 일이 악ᄒᆞᆷ을 증거ᄒᆞᆷ이라
{{절|七|八}} 너희는 올나가셔 졀긔를 직히라 나는 아직 졀긔를 직히러가지아니ᄒᆞᆷ은 내 긔약이 아직 ᄎᆞ지아니ᄒᆞᆷ이로라
{{절|七|九}} 이 말ᄉᆞᆷ을 ᄒᆞ시고 {{du|갈닐니}}에 계시더라○
{{절|七|十}} 그 동ᄉᆡᆼ들이 올나간 후에 예수도 졀긔를 직히러 올나가실ᄉᆡ 나타나게 가지아니ᄒᆞ시고 ᄀᆞ만히 가시니라
{{절|七|十一}} 졀긔를 당ᄒᆞ매<noinclude></noinclude>
6clrwa889i7ueiiq1nxfi5zk07jhqrx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304
250
94370
464276
463326
2026-09-27T11:46:22Z
Aspere
5453
4642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九|二八}} 뎌희가 곳 ᄭᅮ지져 ᄀᆞᆯᄋᆞᄃᆡ 너는 그 뎨ᄌᆞ나 우리는 {{u|모세}}의 뎨ᄌᆞ라
{{절|九|二九}} 하ᄂᆞ님이 {{u|모세}}의게는 말ᄉᆞᆷ ᄒᆞ신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ᄅᆞᆷ은 어ᄃᆡ셔 왓ᄂᆞᆫ지 아지못ᄒᆞ노라
{{절|九|三十}} 그가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이샹ᄒᆞ다 이 사ᄅᆞᆷ이 내 눈을 ᄯᅳ게 ᄒᆞ엿스되 너희가 어ᄃᆡ로 오신지 아지못ᄒᆞᄂᆞᆫ도다
{{절|九|三一}} 하ᄂᆞ님이 죄인은 듯지 아니ᄒᆞ시고 하ᄂᆞ님을 경ᄇᆡᄒᆞ며 그 ᄯᅳᆺ을 좃차 ᄒᆡ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드르시ᄂᆞᆫ줄을 우리가 아ᄂᆞᆫ지라
{{절|九|三二}} 창셰 이 후로 나면셔 눈먼쟈의 눈을 ᄯᅳ게 ᄒᆞᆷ을 듯지못ᄒᆞ엿스니
{{절|九|三三}} 이 사ᄅᆞᆷ이 하ᄂᆞ님ᄭᅴ로브터 오지아니ᄒᆞ엿스면 아모 일도 ᄒᆡᆼ치못ᄒᆞ리라
{{절|九|三四}} 뎌희가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네가 온젼히 죄 가온ᄃᆡ셔 나셔 우리를 ᄀᆞᄅᆞ치ᄂᆞ냐 ᄒᆞ고 ᄯᅩ ᄶᅩᆺ차 내여보내더라○
{{절|九|三五}} 예수ㅣ 뎌희가 ᄶᅩᆺ차 보냇다 ᄒᆞᄂᆞᆫ 말을 드르셧더니 그 사ᄅᆞᆷ을 맛나샤 ᄀᆞᆯᄋᆞ샤ᄃᆡ 네가 하ᄂᆞ님 아ᄃᆞᆯ을 밋ᄂᆞ냐
{{절|九|三六}}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쥬여 그가 누구신지 밋게 ᄒᆞ야주시옵쇼셔
{{절|九|三七}}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네가 젼에 보앗거니와 지금 너와 말ᄒᆞᄂᆞᆫ쟈니라 ᄒᆞ시니
{{절|九|三八}} ᄀᆞᆯᄋᆞᄃᆡ 쥬여 내가 밋ᄂᆞ이다 ᄒᆞ고 절ᄒᆞᄂᆞᆫ지라○
{{절|九|三九}}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내가 심판ᄒᆞ러 셰샹에 ᄂᆞ려왓스니 보지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으로 보게 ᄒᆞ고 보ᄂᆞᆫ 사ᄅᆞᆷ으로 보지못ᄒᆞ게 ᄒᆞ리라 ᄒᆞ시니
{{절|九|四十}} ᄀᆞᆺ치 잇ᄂᆞᆫ 바리{{upe}}<noinclude></noinclude>
mwt7y81f0wdb8wv3q3tcmitv3k1tfsh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194
250
94432
464272
463216
2026-09-27T11:45:39Z
Aspere
5453
4642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거슨 츅츅ᄒᆞᆷ이 업슴이오
{{절|八|七}}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ᄯᅥ러지매 가시가 ᄀᆞᆺ치 자라셔 긔운이 막히고
{{절|八|八}} ᄯᅩ 더러는 옥토에 ᄯᅥ러지매 나셔 결실ᄒᆞᆷ이 ᄇᆡᆨᄇᆡ나 된다 ᄒᆞ시고 이 말ᄉᆞᆷ을 ᄆᆞᆺ초시며 불너 ᄀᆞᆯᄋᆞ샤ᄃᆡ 귀 잇서 드를쟈는 드를지어다○
{{절|八|九}} 뎨ᄌᆞ가 이 비유의 ᄯᅳᆺ을 무르니
{{절|八|十}} ᄀᆞᆯᄋᆞ샤ᄃᆡ 하ᄂᆞ님의 나라의 오묘ᄒᆞᆫ 거슬 너희게는 알게 ᄒᆞ되 오직 ᄂᆞᆷ의게 비유로 베플믄 뎌희가 보아도 보지못하고 드러도 ᄭᆡᄃᆞᆺ지못ᄒᆞ게 ᄒᆞᆷ이니라
{{절|八|十一}} 이 비유는 이러ᄒᆞ니 씨는 하ᄂᆞ님의 말ᄉᆞᆷ이오
{{절|八|十二}} 길가에 잇ᄂᆞᆫ쟈는 말ᄉᆞᆷ을 드른쟈니 마귀가 곳와셔 ᄆᆞᄋᆞᆷ에 말ᄉᆞᆷ을 ᄲᅢ아서셔 뎌희가 밋고 구원을 엇지못ᄒᆞ게 ᄒᆞᆷ이오
{{절|八|十三}} ᄯᅩ 바회 우에 잇ᄂᆞᆫ쟈는 임의 말ᄉᆞᆷ을 듯고 곳 깃브게 밧ᄂᆞᆫ쟈니 ᄲᅮ리가 업서 잠간 밋다가 시험을 밧을 ᄯᅢ에 ᄇᆡ반ᄒᆞᆷ이오
{{절|八|十四}} 가시덤불 속에 ᄯᅥ러진 거슨 말ᄉᆞᆷ을 드른쟈니 가다가 이 셰샹의 념려와 ᄌᆡ물과 일락에 긔운이 막혀 온젼이 결실치못ᄒᆞᆷ이오
{{절|八|十五}} 오직 옥토에 잇ᄂᆞᆫ 거슨 착ᄒᆞ고 됴흔 마ᄋᆞᆷ으로써 말ᄉᆞᆷ을 듯고 직히여 인내로 결실ᄒᆞᄂᆞᆫ쟈니라○
{{절|八|十六}} 사ᄅᆞᆷ이 등불을 켜셔 그릇으로 덥지도 아니ᄒᆞ고 평상 아래 놋치도 아니ᄒᆞ고 다만 등경 우헤 노하 드러가ᄂᆞᆫ쟈로 ᄒᆞ여곰 그 빗츨 보게 ᄒᆞᄂᆞ니
{{절|八|十七}} 대개 숨은 거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8eqlzwcvtb3tr2ks9vy8iqntwszq31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202
250
94440
464273
463224
2026-09-27T11:45:43Z
Aspere
5453
4642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보더니
{{절|九|三三}} 맛ᄎᆞᆷ 그 두 사ᄅᆞᆷ이 ᄯᅥ날 ᄯᅢ이 {{u|베드로}}가 예수ᄭᅴ 엿ᄌᆞ오ᄃᆡ 션ᄉᆡᆼ님이여 우리가 여긔 잇ᄂᆞᆫ 거시 둇ᄉᆞ오니 우리가 쟝막 세슬 지어 ᄒᆞ나흔 쥬를 계시게 ᄒᆞ고 ᄒᆞ나흔 {{u|모세}}를 계시게 ᄒᆞ고 ᄒᆞ나흔 {{u|엘니야}}를 계시게 ᄒᆞ리이다 ᄒᆞ되 ᄌᆞ긔의 ᄒᆞᄂᆞᆫ 말을 저도 아지못ᄒᆞ더라
{{절|九|三四}} 이 말ᄒᆞᆯ ᄯᅢ에 구름이 와셔 ᄀᆞ리우ᄂᆞᆫ지라 구름 속으로 드러갈 ᄯᅢ에 뎨ᄌᆞ들이 무셔워 ᄒᆞ더니
{{절|九|三五}} 소ᄅᆡ가 구름 속에셔 나셔 ᄀᆞᆯᄋᆞ샤ᄃᆡ 이는 내 아ᄃᆞᆯ이오 내 ᄐᆡᆨᄒᆞᆫ 바니 너희는 뎌의 말을 드르라 ᄒᆞ시거늘
{{절|九|三六}} 소ᄅᆡ가 긋치매 예수ㅣ 홀노 계신지라 뎨ᄌᆞ들이 ᄌᆞᆷᄌᆞᆷᄒᆞ야 저희 모든 본 거슬 그 ᄯᅢ에는 사ᄅᆞᆷ의게 닐ᄋᆞ지 아니하니라○
{{절|九|三七}} 맛ᄎᆞᆷ 잇흔날에 산에 ᄂᆞ리시니 허다ᄒᆞᆫ 무리가 마질ᄉᆡ
{{절|九|三八}} 그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불너 ᄀᆞᆯᄋᆞᄃᆡ 션ᄉᆡᆼ님이여 내 아ᄃᆞᆯ을 보아주시기를 구ᄒᆞᄂᆞ이다 이는 내 외아ᄃᆞᆯ인ᄃᆡ
{{절|九|三九}} 귀신이 잡으니 홀디에 부르지지ᄂᆞᆫ지라 몸을 오구러터리고 춤을 흘니게 ᄒᆞ며 쉽게 ᄯᅥ나지도 아니ᄒᆞ야 ᄆᆡ우 샹ᄒᆞ게 ᄒᆞᄂᆞ이다
{{절|九|四十}} 뎨ᄌᆞ의게 ᄶᅩᆺ차주기를 구ᄒᆞ엿더니 뎌희가 능히 못ᄒᆞ엿ᄂᆞ이다 ᄒᆞ거늘
{{절|九|四一}} 예수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밋음이 업고 패역ᄒᆞᆫ 셰ᄃᆡ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ᄀᆞᆺ치 잇스며 너희를 ᄎᆞᆷ으리오 네 아ᄃᆞᆯ을 다리고 오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oifr0acdqof4p0fg52h4cz0uqop7po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255
250
94463
464255
463277
2026-09-27T11:40:34Z
Aspere
5453
4642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귀를 어로ᄆᆞᆫ져 낫게 ᄒᆞ시더라
{{절|二十二|五二}} 예수ᄭᅴ셔 그 잡으러 온 졔ᄉᆞ졔쟝과 셩뎐에 령관과 쟝로ᄃᆞ려 닐ᄋᆞ샤ᄃᆡ 너희가 강도 잡ᄂᆞᆫ 것 ᄀᆞᆺ치 환도와 몽치를 가지고 왓ᄂᆞ냐
{{절|二十二|五三}} 내가 날마다 너희와 ᄒᆞᆷᄭᅴ 셩뎐에 잇슬 ᄯᅢ에 내게 손을 대지아니ᄒᆞ엿스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 ᄯᅢ요 어두옴의 권셰로다 ᄒᆞ시더라○
{{절|二十二|五四}} 예수를 잡아 ᄭᅳ을고 졔ᄉᆞ쟝의 집으로 갈ᄉᆡ {{u|베드로}}가 멀니 ᄯᆞ라가더니
{{절|二十二|五五}} 사ᄅᆞᆷ들이 마당 가온ᄃᆡ 불을 픠우고 ᄀᆞᆺ치 안졋거늘 {{u|베드로}}도 그 가온ᄃᆡ 안졋더니
{{절|二十二|五六}} ᄒᆞᆫ 계집죵이 {{u|베드로}}가 불을 향ᄒᆞ야 안즌 거슬 보고 주목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이 사ᄅᆞᆷ이 그와 ᄒᆞᆫ가지로 ᄃᆞᆫ닌 사ᄅᆞᆷ이라 ᄒᆞ니
{{절|二十二|五七}} {{u|베드로}}가 아니라 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이 녀인아 내가 뎌를 아지못ᄒᆞ노라 ᄒᆞ더니
{{절|二十二|五八}} ᄯᅩ 조곰 잇다가 다른 사ᄅᆞᆷ이 보고 ᄀᆞᆯᄋᆞᄃᆡ 너도 그 당이라 ᄒᆞ거늘 {{u|베드로}}가 ᄀᆞᆯᄋᆞᄃᆡ 이 사ᄅᆞᆷ아 나는 아니로라 ᄒᆞ더니
{{절|二十二|五九}} ᄒᆞᆫ시 즘 잇다가 다시 ᄒᆞᆫ 사ᄅᆞᆷ이 잇서 뎡녕히 말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이 사ᄅᆞᆷ이 ᄎᆞᆷ으로 그와 ᄒᆞᆫ가지로 ᄃᆞᆫ닌 사ᄅᆞᆷ이니 대개 {{du|갈닐니}} 사ᄅᆞᆷ이라 ᄒᆞᆫᄃᆡ
{{절|二十二|六十}} {{u|베드로}}가 ᄀᆞᆯᄋᆞᄃᆡ 이 사ᄅᆞᆷ아 너 ᄒᆞᄂᆞᆫ 말을 내가 아지못ᄒᆞ노라 ᄒᆞ더니 말ᄒᆞᆯ ᄯᅢ에 ᄃᆞᆰ이 곳 우ᄂᆞᆫ지라
{{절|二十二|六一}} 쥬ᄭᅴ셔 도리켜 {{u|베드로}}를 보시니 {{u|베드로}}가 드ᄃᆡ여 쥬의 말ᄉᆞᆷ에 오ᄂᆞᆯ ᄃᆞ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slnt2xrzukhe1kn6ccnp2tgemvmlx4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222
250
94536
464250
463244
2026-09-27T11:40:04Z
Aspere
5453
4642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비유ᄒᆞᆯ고
{{절|十三|十九}} 비컨대 겨ᄌᆞ씨 ᄒᆞᆫ알과 ᄀᆞᆺ흐니 사ᄅᆞᆷ이 갓다가 제 밧헤 던지매 곳 자라 나무가 되어 공즁에 새가 그 가지에 깃드리ᄂᆞ니라 ᄒᆞ시고
{{절|十三|二十}} ᄯᅩ ᄀᆞᆯᄋᆞ샤ᄃᆡ 내가 하ᄂᆞ님의 나라를 엇더케 비유ᄒᆞᆯ고
{{절|十三|二一}} 비컨대 녀인이 누룩을 가지고 가로 서말 속에 너허 누룩이 다 퍼지게 ᄒᆞᄂᆞᆫ것과 ᄀᆞᆺ흐니라 ᄒᆞ시더라○
{{절|十三|二二}} 예수ᄭᅴ셔 셩과 촌으로 ᄃᆞᆫ니시며 ᄀᆞᄅᆞ치실ᄉᆡ {{du|예루살넴}}으로 향ᄒᆞ야 ᄒᆡᆼᄒᆞ시니
{{절|十三|二三}} 혹이 엿ᄌᆞ와 ᄀᆞᆯᄋᆞᄃᆡ 쥬여 구원을 엇ᄂᆞᆫ쟈가 적으니잇가 ᄒᆞ거늘 무리의게 닐ᄋᆞ샤ᄃᆡ
{{절|十三|二四}} 좁은 문으로 드러가기를 힘쓰라 대개 내가 너희ᄃᆞ려 닐ᄋᆞ노니 드러가기를 구ᄒᆞ여도 못ᄒᆞᄂᆞᆫ쟈가 만흐니라
{{절|十三|二五}} 집 쥬인이 니러나 문을 ᄒᆞᆫ번 닷은 후에 너희가 밧게 서셔 문을 두ᄃᆞ려 ᄀᆞᆯᄋᆞᄃᆡ 쥬여 우리를 위ᄒᆞ야 열으쇼셔 ᄒᆞ면 뎌가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나는 너희가 어ᄃᆡ로셔 오ᄂᆞᆫ지 아지못ᄒᆞᆫ다 ᄒᆞ리니
{{절|十三|二六}} 너희가 말ᄒᆞᄃᆡ 우리는 쥬 압헤셔 먹고 마셧 스며 쥬는 ᄯᅩᄒᆞᆫ 우리 길거리에셔 ᄀᆞᄅᆞ치셧다 ᄒᆞ리니
{{절|十三|二七}} 뎌가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너희게 닐ᄋᆞ노니 너희가 어ᄃᆡ로셔 오ᄂᆞᆫ지 내가 모르노니 ᄒᆡᆼ악ᄒᆞᄂᆞᆫ 모든쟈들아 나를 ᄯᅥ나가라 ᄒᆞᆯ지라
{{절|十三|二八}} 너희가 {{u|아브라함}}과 {{u|이삭}}과 {{u|야곱}}과 모든 션지쟈가 하ᄂᆞ님 나라에 잇고 오직 너희는 밧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vvom025kjdmq1llu0mcm7yd8e4irxx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233
250
94541
464229
463255
2026-09-27T11:36:41Z
Aspere
5453
4642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nop}}
== 십칠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十七'''}}}}
{{절|十七|一}} 예수ㅣ 뎨ᄌᆞᄃᆞ려 닐ᄋᆞ샤ᄃᆡ 범죄케 ᄒᆞᄂᆞᆫ 거시 업슬수는 업스나 오직 범죄케 ᄒᆞᄂᆞᆫ쟈는 화를 밧으리라
{{절|十七|二}} 이 적은쟈 즁에 하나를 범죄케 ᄒᆞᆯ진대 ᄎᆞᆯ하리 돌매를 그 목에 ᄆᆡ고 바다에 던지ᄂᆞᆫ 거시 나으리니
{{절|十七|三}} 맛당히 스ᄉᆞ로 조심ᄒᆞ라 만일 너의 형뎨가 죄를 범ᄒᆞ거든 ᄎᆡᆨ망ᄒᆞ고 회ᄀᆡᄒᆞ거든 샤ᄒᆞ라
{{절|十七|四}} 만일 ᄒᆞ로 닐곱번 네게 죄를 엇고 닐곱번 도리켜 너를 향ᄒᆞ야 갈ᄋᆞᄃᆡ 내가 회ᄀᆡ ᄒᆞ엿다 ᄒᆞ거든 너는 곳 샤ᄒᆞ라 ᄒᆞ시더라○
{{절|十七|五}} ᄉᆞ도가 쥬ᄭᅴ 엿ᄌᆞ오ᄃᆡ 우리 밋음을 더ᄒᆞ게 ᄒᆞ쇼셔 ᄒᆞ니
{{절|十七|六}} 쥬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 밋음이 겨ᄌᆞ씨 한알 만큼 잇섯더면 곳 이 ᄲᅩᆼ나무를 명ᄒᆞ야 ᄲᅮ리를 ᄲᅢ여 바다에 심기라 ᄒᆞᆯ지라도 너희 말을 슌죵ᄒᆞ엿스리라
{{절|十七|七}} 너희들 즁에 누가 죵이 잇서 그 죵이 밧츨 갈고 혹 양을 기르다가 밧헤셔 도라오면 명ᄒᆞ야 곳 와셔 안져 먹으라 ᄒᆞ겟ᄂᆞ냐
{{절|十七|八}} 엇지 명ᄒᆞ야 내 먹을 거슬 예비ᄒᆞ고 ᄯᅴ를 ᄯᅴ고 나를 셤기다가 내가 먹고 마신 후에 네가 먹고 마시라 ᄒᆞ지아니ᄒᆞ겟ᄂᆞ냐
{{절|十七|九}} 죵이 명한 대로 ᄒᆡᆼ한 거슬 샤례ᄒᆞ겟ᄂᆞ냐
{{절|十七|十}} 이와 ᄀᆞᆺ치 너희게 명ᄒᆞᆫ 거슬 너희가 다 ᄒᆡᆼᄒᆞᄃᆡ 곳 닐ᄋᆞ기를 우리가 무익한 죵이라 맛당히 명ᄒᆞᆫ 거슬 ᄒᆡᆼᄒᆞ엿다 ᄒᆞᆯ 거시니라 하시더라○
{{절|十七|十一}} 예수ㅣ 예루살넴으로 가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ajyb2mkuc4328irfnsxwdazl2md30n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362
250
94964
464227
463382
2026-09-27T11:36:04Z
Aspere
5453
4642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머리 돌이 되엿ᄂᆞ니라
{{절|四|十二}} 텬하 인간에 다른 일홈을 밧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엇지못ᄒᆞ리니 이 밧게 다른이로 말ᄆᆡ암아 구원을 엇을수 업ᄂᆞ니라 ᄒᆞ더라○
{{절|四|十三}} 여러 사ᄅᆞᆷ이 {{u|베드로}}와 {{u|요한}}이 굿셰게 말ᄒᆞᆷ을 보고 그 본ᄅᆡ 불학무식ᄒᆞᆫ ᄇᆡᆨ셩으로 알앗다가 긔이히녁이고 ᄯᅩ 그젼에 예수와 ᄒᆞᆷᄭᅴ 잇던줄도 알고
{{절|四|十四}} ᄯᅩ 병나은 사ᄅᆞᆷ이 ᄀᆞᆺ치 섯ᄂᆞᆫ 거슬 보고 무ᄉᆞᆷ 말노 힐난ᄒᆞᆯ수가 업ᄂᆞᆫ지라
{{절|四|十五}} 명ᄒᆞ야 공회에 나가라 ᄒᆞ고 서로 의론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절|四|十六}} 이 사ᄅᆞᆷ들을 엇지 쳐치ᄒᆞᆯ고 뎌희가 유명ᄒᆞᆫ 이젹 ᄒᆡᆼᄒᆞᆷ을 {{du|예루살넴}}에 사ᄂᆞᆫ ᄇᆡᆨ셩의게 나타내엿스니 우리도 능히 업다고 못ᄒᆞᆯ지라
{{절|四|十七}} 이 거시 민간에 더 퍼지지못ᄒᆞ게 공갈ᄒᆞ야 이 후에는 이 일홈으로 아모 사ᄅᆞᆷ의게도 말ᄒᆞ지말게 ᄒᆞ자ᄒᆞ고
{{절|四|十八}} 두 ᄉᆞ도를 불너 경계ᄒᆞ야 다시 예수의 일홈으로 말ᄒᆞ지도 말고 ᄀᆞᄅᆞ치지도 말나 ᄒᆞ니
{{절|四|十九}} {{u|베드로}}와 {{u|요한}}이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하ᄂᆞ님 압헤셔 너희 말 듯ᄂᆞᆫ 거시 하ᄂᆞ님 말ᄉᆞᆷ 듯ᄂᆞᆫ 것보다 올흔가 결단ᄒᆞ라
{{절|四|二十}} 우리가 보고 드른 거슬 말ᄒᆞ찌 아니ᄒᆞᆯ수 업다 ᄒᆞ니
{{절|四|二一}} 유ᄉᆞ들이 ᄉᆞ도를 다시 공갈ᄒᆞ야 노코 ᄇᆡᆨ셩을 무셔워 형벌ᄒᆞᆯ 핑계를 엇지못ᄒᆞᄂᆞᆫ 거슨 ᄇᆡᆨ셩들이 그ᄒᆡᆼᄒᆞᆫ일을 보고 다 하ᄂᆞ님ᄭᅴ로 영화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p88aqxbi9hnynrnu7mkf7qic337ii5
464270
464227
2026-09-27T11:45:01Z
Aspere
5453
4642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머리 돌이 되엿ᄂᆞ니라
{{절|四|十二}} 텬하 인간에 다른 일홈을 밧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엇지못ᄒᆞ리니 이 밧게 다른이로 말ᄆᆡ암아 구원을 엇을수 업ᄂᆞ니라 ᄒᆞ더라○
{{절|四|十三}} 여러 사ᄅᆞᆷ이 {{u|베드로}}와 {{u|요한}}이 굿셰게 말ᄒᆞᆷ을 보고 그 본ᄅᆡ 불학무식ᄒᆞᆫ ᄇᆡᆨ셩으로 알앗다가 긔이히녁이고 ᄯᅩ 그젼에 예수와 ᄒᆞᆷᄭᅴ 잇던줄도 알고
{{절|四|十四}} ᄯᅩ 병나은 사ᄅᆞᆷ이 ᄀᆞᆺ치 섯ᄂᆞᆫ 거슬 보고 무ᄉᆞᆷ 말노 힐난ᄒᆞᆯ수가 업ᄂᆞᆫ지라
{{절|四|十五}} 명ᄒᆞ야 공회에 나가라 ᄒᆞ고 서로 의론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절|四|十六}} 이 사ᄅᆞᆷ들을 엇지 쳐치ᄒᆞᆯ고 뎌희가 유명ᄒᆞᆫ 이젹 ᄒᆡᆼᄒᆞᆷ을 {{du|예루살넴}}에 사ᄂᆞᆫ ᄇᆡᆨ셩의게 나타내엿스니 우리도 능히 업다고 못ᄒᆞᆯ지라
{{절|四|十七}} 이 거시 민간에 더 퍼지지못ᄒᆞ게 공갈ᄒᆞ야 이 후에는 이 일홈으로 아모 사ᄅᆞᆷ의게도 말ᄒᆞ지말게 ᄒᆞ자ᄒᆞ고
{{절|四|十八}} 두 ᄉᆞ도를 불너 경계ᄒᆞ야 다시 예수의 일홈으로 말ᄒᆞ지도 말고 ᄀᆞᄅᆞ치지도 말나 ᄒᆞ니
{{절|四|十九}} {{u|베드로}}와 {{u|요한}}이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하ᄂᆞ님 압헤셔 너희 말 듯ᄂᆞᆫ 거시 하ᄂᆞ님 말ᄉᆞᆷ 듯ᄂᆞᆫ 것보다 올흔가 결단ᄒᆞ라
{{절|四|二十}} 우리가 보고 드른 거슬 말ᄒᆞ지 아니ᄒᆞᆯ수 업다 ᄒᆞ니
{{절|四|二一}} 유ᄉᆞ들이 ᄉᆞ도를 다시 공갈ᄒᆞ야 노코 ᄇᆡᆨ셩을 무셔워 형벌ᄒᆞᆯ 핑계를 엇지못ᄒᆞᄂᆞᆫ 거슨 ᄇᆡᆨ셩들이 그ᄒᆡᆼᄒᆞᆫ일을 보고 다 하ᄂᆞ님ᄭᅴ로 영화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h66sa07j4j1nrdczod7tdthudb7k7p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383
250
95016
464277
463403
2026-09-27T11:47:30Z
Aspere
5453
4642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살앗슬ᄯᅢ 지은 속옷과 것옷을 다 내여 보이거늘
{{절|九|四十}} {{u|베드로}}가 사ᄅᆞᆷ을 다 내여 보내고 무릅을 ᄭᅮᆯ고 긔도ᄒᆞ고 몸을 도리켜 시톄를 향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u|다비다}}야 니러나라 ᄒᆞ니 그 과부가 곳 눈을 ᄯᅥ {{u|베드로}}를 보고 니러나 안ᄂᆞᆫ지라
{{절|九|四一}} {{u|베드로}}가 손으로 붓드러 니ᄅᆞ키고 여러 셩도와 과부를 불너드려 다시 산 거슬 보이니
{{절|九|四二}} 온 {{du|욥바}} 사ᄅᆞᆷ이 알고 만히 쥬를 밋ᄂᆞᆫ지라
{{절|九|四三}} {{u|베드로}}가 {{du|욥바}}에 여러 날 잇서 {{u|시몬}}이라 ᄒᆞᄂᆞᆫ 피쟝의 집에셔 류ᄒᆞ니라
== 십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十'''}}}}
{{절|十|一}} {{du|가이사랴}}에 {{u|고넬뇨}}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니 {{du|잇달니}} 영문이라 ᄒᆞᄂᆞᆫ 영문의 ᄇᆡᆨ부쟝이라
{{절|十|二}} 그 사ᄅᆞᆷ이 경건ᄒᆞ야 온 집으로 더브러 하ᄂᆞ님을 두려워ᄒᆞ며 ᄇᆡᆨ셩을 만히 구졔ᄒᆞ고 하ᄂᆞ님ᄭᅴ ᄒᆞᆼ샹 긔도ᄒᆞ더니
{{절|十|三}} ᄒᆞ로는 신시초 즘 되여 이샹ᄒᆞᆫ 가온ᄃᆡ ᄇᆞᆰ히 보매 하ᄂᆞ님의 ᄉᆞ쟈가 드러와 ᄀᆞᆯᄋᆞᄃᆡ {{u|고넬뇨}}야 ᄒᆞ니
{{절|十|四}} {{u|고넬뇨}}가 주목ᄒᆞ야 보고 놀나 ᄀᆞᆯᄋᆞᄃᆡ 쥬여 무ᄉᆞᆷ 일이니잇가 텬ᄉᆞ가 ᄀᆞᆯᄋᆞᄃᆡ 네 긔도ᄒᆞᆷ과 구졔ᄒᆞᆷ이 하ᄂᆞ님 압헤 샹달ᄒᆞ야 긔억ᄒᆞ신바가 되엿스니
{{절|十|五}} 네가 지금 사ᄅᆞᆷ을 {{du|욥바}}에 보내여 {{u|베드로}}라 ᄒᆞᄂᆞᆫ {{u|시몬}}을 쳥ᄒᆞ라
{{절|十|六}} 바다 가에 사ᄂᆞᆫ 피쟝이 {{u|시몬}}의 집에 우거ᄒᆞ엿다 ᄒᆞ고
{{절|十|七}} 텬ᄉᆞ가 물너 가거늘 {{u|고넬뇨}}가 집안 하인 둘과 뫼신 군ᄉᆞ 가온ᄃᆡ 경건ᄒᆞᆫ 사ᄅᆞᆷ<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hjri24bsb5e8h3jvipzy0xe2s22yyq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02
250
96773
464225
463422
2026-09-27T11:35:30Z
Aspere
5453
4642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메이지못ᄒᆞᆯ 멍에로 뎨ᄌᆞ의 목에 두랴ᄂᆞ냐
{{절|十五|十一}} 우리가 쥬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엇음은 피ᄎᆞ 일반인줄노 밋ᄂᆞᆫ다 ᄒᆞ더라○
{{절|十五|十二}} 모든 무리가 ᄀᆞ만히 잇서 {{u|바나바}}와 {{u|바울}}이 하ᄂᆞ님이 ᄌᆞ긔를 인ᄒᆞ샤 이방 사ᄅᆞᆷ 즁에셔 ᄒᆡᆼᄒᆞ신 이젹과 긔ᄉᆞ를 고ᄒᆞᄂᆞᆫ 거슬 듯더니
{{절|十五|十三}} 말을 ᄆᆞᆺ초매 {{u|야고보}}가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형뎨들아 내 말을 드르라
{{절|十五|十四}} 하ᄂᆞ님이 처음으로 이방 사ᄅᆞᆷ을 권고ᄒᆞ시고 그 즁에셔 ᄌᆞ긔 일홈을 공경ᄒᆞᆯ ᄇᆡᆨ셩을 ᄲᅡ신 거슬 {{u|시므온}}이 고ᄒᆞ엿스니
{{절|十五|十五}} 모든 션지쟈의 말ᄉᆞᆷ이 이와 합ᄒᆞᆫ지라 그 말에 닐넛스ᄃᆡ
{{왼쪽 여백/s|2em}}
{{절|十五|十六}} 이 후에 내가 도라와셔 {{u|다윗}}의 문허진 쟝막을 다시 지으며 ᄯᅩ 그 퇴락ᄒᆞᆫ 거슬 곳쳐 세우고
{{절|十五|十七}} 그 ᄂᆞᆷ은 사ᄅᆞᆷ과 밋 내 일홈을 밧드ᄂᆞᆫ 모든 이방 사ᄅᆞᆷ들노 쥬를 찻게 ᄒᆞ리라 ᄒᆞ셧스니
{{절|十五|十八}} 이는 창셰ᄒᆞᆯ ᄯᅢ브터 이거슬 알게 ᄒᆞ시ᄂᆞᆫ 쥬의 말ᄉᆞᆷ이라
{{왼쪽 여백/e}}
ᄒᆞ엿ᄂᆞ니라
{{절|十五|十九}} 그런고로 내가 ᄉᆡᆼ각건대 하ᄂᆞ님ᄭᅴ로 도라오ᄂᆞᆫ 이방 사ᄅᆞᆷ을 요동ᄒᆞ게 말 거시오
{{절|十五|二十}} 편지를 붓쳐 우샹의 더러온 것과 간음과 목 ᄆᆡ여 죽인 즘ᄉᆡᆼ과 피 먹ᄂᆞᆫ 거슬 금ᄒᆞᆯ지니
{{절|十五|二一}} 녜로브터 {{u|모세}}의 률법을 각 셩에셔 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서 안식일 마다 회당에셔 닑ᄂᆞ니라 ᄒᆞ더라○
{{절|十五|二二}} ᄉᆞ도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bw4nz21lmqp14du8rv5emti63od2tu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35
250
96807
464261
463455
2026-09-27T11:42:48Z
Aspere
5453
4642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와셔
{{절|二十四|十八}} 드리고 셩뎐에셔 결례를 ᄆᆞᆺ촐 ᄯᅢ에 사ᄅᆞᆷ이 모히지도 아니ᄒᆞ고 ᄯᅩ 요란치도 아니ᄒᆞᆫ 거슬 뎌희가 보앗ᄉᆞᆸ고
{{절|二十四|十九}} ᄯᅩ {{u|아시아}}도로브터 온 두어 {{du|유대}}인이 잇스니 뎌희가 만일 나를 ᄃᆡᄒᆞ야 ᄒᆞᆯ 거시 잇스면 여긔 와셔 각하 압헤셔 숑ᄉᆞᄒᆞᆯ 거시오
{{절|二十四|二十}} ᄯᅩ 여긔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내가 공회 압헤 섯슬 ᄯᅢ에 만일 올치아니ᄒᆞᆫ 거슬 보앗거든 말ᄒᆞ라 ᄒᆞ옵쇼셔
{{절|二十四|二一}} 내 말을 ᄎᆡᆨ잡을 거시 ᄒᆞ나 ᄲᅮᆫ이라 내가 젼에 뎌희 가온ᄃᆡ 서셔 부르기를 내가 죽은 사ᄅᆞᆷ의 부활을 위ᄒᆞ야 오ᄂᆞᆯ 너희게 신문을 당ᄒᆞᆫ다 ᄒᆞ엿ᄂᆞ이다 ᄒᆞ니
{{절|二十四|二二}} {{u|벨닉스}}가 이 도를 더 ᄌᆞ셰히 아ᄂᆞᆫ고로 숑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아직 뎡지ᄒᆞ라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쳔부쟝 {{u|루시아}}가 ᄂᆞ려오거든 너희 일을 ᄉᆞᆲ혀 결단ᄒᆞ리라ᄒᆞ고
{{절|二十四|二三}} ᄇᆡᆨ부쟝을 명ᄒᆞ야 {{u|바울}}을 직히여 임의대로 ᄒᆞ게ᄒᆞ야 친구가 와셔 ᄃᆡ졉ᄒᆞᄂᆞᆫ 것도 금치말나ᄒᆞ더라○
{{절|二十四|二四}} 수일 후에 {{u|벨닉스}}가 그 안ᄒᆡ {{du|유대}} 녀인 {{u|드루실나}}와 ᄀᆞᆺ치 와셔 {{u|바울}}을 불너 그리스도 예수 밋ᄂᆞᆫ 도를 듯거늘
{{절|二十四|二五}} {{u|바울}}이 공의와 졀졔와 쟝ᄎᆞᆺ 오ᄂᆞᆫ 심판을 의론ᄒᆞ니 {{u|벨닉스}}가 두려워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시방은 갈지어다 내가 틈이 잇스면 너를 부르리라ᄒᆞ니
{{절|二十四|二六}} {{u|벨닉스}}가 {{u|바울}}이 돈을 줄가 ᄇᆞ라ᄂᆞᆫ고로 여러번 불너 ᄀᆞᆺ치 말ᄒᆞ더라
{{절|二十四|二七}} 잇ᄒᆡ를 지나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ipc7qo5qhdjp6ik9jv871pj98bvz2o
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448
250
96820
464254
463468
2026-09-27T11:40:30Z
Aspere
5453
4642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바울}}이 {{du|유대}} 놉흔 사ᄅᆞᆷ을 쳥ᄒᆞ야 모힌 후에 닐ᄋᆞᄃᆡ 형뎨들아 내가 {{du|이스라엘}} ᄇᆡᆨ셩의게 죄를 엇지아니ᄒᆞ엿고 ᄯᅩ 우리 조샹의 규모도 범치아니ᄒᆞ엿ᄂᆞᆫᄃᆡ 가도앗다가 {{du|예루살넴}}에셔 {{du|로마}} 사ᄅᆞᆷ의 손에 붓치니
{{절|二十八|十八}} {{du|로마}} 사ᄅᆞᆷ이 나를 심문ᄒᆞ야 죽일 죄 업슴을 보고 노흐랴 ᄒᆞ되
{{절|二十八|十九}} {{du|유대}}인이 올치안타 ᄒᆞ기로 내가 마지못ᄒᆞ야 {{u|가이사}}의게 픔ᄒᆞᆷ이오 우리 ᄇᆡᆨ셩을 숑ᄉᆞᄒᆞ랴ᄂᆞᆫ 거시 아니로라
{{절|二十八|二十}} 이러ᄒᆞᆷ으로 너희를 쳥ᄒᆞ야 보고 의론ᄒᆞ노니 {{du|이스라엘}} ᄇᆡᆨ셩의 소망을 위ᄒᆞ야 내가 이 쇠사슬노 ᄆᆡ인바 되엿도다ᄒᆞ니
{{절|二十八|二一}} 뎌희가 ᄀᆞᆯᄋᆞᄃᆡ 우리가 {{du|유대}}에셔 네 일노 ᄒᆞ야 편지도 밧지아니ᄒᆞ엿고 ᄯᅩ 형뎨들이 여긔 와셔 네 올치아니ᄒᆞᆫ 거슬 말ᄒᆞ지도아니ᄒᆞ고 닐ᄋᆞ지도 아니ᄒᆞ엿스니
{{절|二十八|二二}} 우리가 너의 의견이 엇더ᄒᆞᆫ가 드르랴ᄒᆞᆷ이오 이 교는 우리가 드르니 잇ᄂᆞᆫᄃᆡ 마다 비방을 밧ᄂᆞᆫ다ᄒᆞ더라○
{{절|二十八|二三}} 일ᄌᆞ를 뎡ᄒᆞ고 뎌희들이 그 우거ᄒᆞᆫ 곳에 만히 모히니 {{u|바울}}이 아ᄎᆞᆷ브터 져물게ᄭᆞ지 강론ᄒᆞ야 하ᄂᆞ님 나라를 증거ᄒᆞ고 {{u|모세}}의 률법과 션지쟈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ᄀᆞᄅᆞ쳐 권ᄒᆞ더라
{{절|二十八|二四}} 그 말을 밋ᄂᆞᆫ 사ᄅᆞᆷ도 잇고 밋지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잇서
{{절|二十八|二五}} 서로 맛지아니ᄒᆞ야 흣허지ᄂᆞᆫ지라 그 흣허질 ᄯᅢ에 {{u|바울}}이 말 ᄒ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mlghhjtsuh4xrgzk0anv2624rewv4l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303
250
97343
464201
462446
2026-09-27T11:03:07Z
Aspere
5453
46420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六十四|五}} 뎌희가 스ᄉᆞ로 악ᄒᆞᆫ 일에 굿어져서 은근히 덧츨 베플기를 서로 의론ᄒᆞ며 ᄀᆞᆯᄋᆞᄃᆡ 누가 보리오 ᄒᆞ도다
{{절|六十四|六}} 뎌희가 악을 도모ᄒᆞ고 ᄯᅩ 닐ᄋᆞ기를 우리가 예비ᄒᆞᆫ 거시 묘ᄒᆞᆫ 계교라 ᄒᆞ니 각 사ᄅᆞᆷ의 속 ᄯᅳᆺ과 ᄆᆞᄋᆞᆷ이 깁도다
{{절|六十四|七}} 오직 하ᄂᆞ님이 뎌를 쏘실지니 홀연히 살에 상ᄒᆞ리로다
{{절|六十四|八}} 이럼으로 뎌희가 업드러지고 그 혀가 도로혀 ᄌᆞ긔를 해ᄒᆞᆯ 거시니 무릇 뎌희를 보ᄂᆞᆫ쟈가 고ᄀᆡ짓ᄒᆞ리로다
{{절|六十四|九}} 뭇 사ᄅᆞᆷ이 두려워ᄒᆞ며 하ᄂᆞ님의 일이라 ᄒᆞ고 ᄯᅩ 그 ᄒᆡᆼᄒᆞ신 거슬 깁히 ᄉᆡᆼ각ᄒᆞ리로다
{{절|六十四|十}} 의로온쟈는 여호와를 인ᄒᆞ야 즐거워ᄒᆞ며 ᄯᅩ 의지ᄒᆞᆯ 거시오 ᄆᆞᄋᆞᆷ이 졍직ᄒᆞᆫ쟈는 다 ᄌᆞ랑ᄒᆞ리로다
=== 륙십오편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六十五'''}}}}
{{왼쪽 여백|6em|{{작게|{{u|다윗}}의 노래요 시니 령장을 식혀 ᄒᆞᆯ 노래라}}}}
{{절|六十五|一}} 하ᄂᆞ님이여 {{SIC|{{u|시온}}}}에셔 쥬를 ᄌᆞᆷᄌᆞᆷ히 ᄇᆞ라고 찬숑ᄒᆞ리니 ᄆᆡᆼ셰ᄒᆞᆷ을 쥬ᄭᅴ 갑흐리이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5yhb6g2xge3mycjx8uw071rvjten4d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307
250
97347
464193
462450
2026-09-27T10:56:30Z
Aspere
5453
46419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六十六|十四}} 이 ᄆᆡᆼ셰는 내 입셜에서 나온 말이니 환난 ᄯᅢ에 내 입이 ᄒᆞᆫ 말이로소이다
{{절|六十六|十五}} 내가 살진 희ᄉᆡᆼ으로 번졔를 드리고 슈 양으로 향을삼아 드리ᄃᆡ 내가 슈 쇼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나)
{{절|六十六|十六}} 무릇 하ᄂᆞ님을 두려워ᄒᆞᄂᆞᆫ 너희는 와서 드르라 나의 령혼을 위ᄒᆞ샤 ᄒᆡᆼ하신 것을 내가 젼ᄒᆞ겟노라
{{절|六十六|十七}} 내가 내 입으로 쥬ᄭᅴ 불너 알외고 내 혀로 쥬를 놉히 찬숑 ᄒᆞ엿도다
{{절|六十六|十八}} 만일 내가 내 즁심에 악ᄒᆞᆫ 거슬 ᄉᆡᆼ각ᄒᆞ면 쥬ᄭᅴ셔 나를 듯지아니ᄒᆞ시리로다
{{절|六十六|十九}} 하ᄂᆞ님ᄭᅴ셔 ᄎᆞᆷ으로 나를 드르셧고 나의 긔도ᄒᆞᄂᆞᆫ 소ᄅᆡ를 굽어 드르셧도다
{{절|六十六|二十}} 하ᄂᆞ님을 찬숑ᄒᆞ세 나의 긔도를 물니치아니ᄒᆞ시고 ᄯᅩᄒᆞᆫ 그 인ᄌᆞᄒᆞ심을 내게셔 거두지아니ᄒᆞ셧도다
=== 륙십칠편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六十七'''}}}}
{{왼쪽 여백|6em|{{작게|령장을 식혀 거문고에 맛촐 거시니 시요 노래라}}}}
{{절|六十七|一}} 하ᄂᆞ님은 우리를 긍휼이 녁이시고 우리의게 복을 주시며 그 얼골 빗치 우리의게 빗최게 ᄒᆞ시옵쇼셔 (셀나)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lq9gypjihpc8nbmno98hm50pom5069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348
250
97462
464202
462491
2026-09-27T11:03:15Z
Aspere
5453
46420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ᄒᆞ시리로다
=== 팔십이편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八十二'''}}}}
{{왼쪽 여백|6em|{{작게|{{u|아삽}}의 시라}}}}
{{절|八十二|一}} 하ᄂᆞ님ᄭᅴ셔 ᄌᆞ긔의 회즁에 서샤 모든 신 즁에셔 판단ᄒᆞ시도다
{{절|八十二|二}} 너희는 불의로 판단ᄒᆞ야 악인의 낫 좃기를 어ᄂᆞ ᄯᅢᄭᆞ지 ᄒᆞ리오 (셀나)
{{절|八十二|三}} 악ᄒᆞᆫ쟈와 의로온 ᄌᆞ식을 판단ᄒᆞ고 곤고ᄒᆞᆫ쟈와 빈곤ᄒᆞᆫ쟈의게 공의를 베플며
{{절|八十二|四}} 약ᄒᆞᆫ쟈와 궁핍ᄒᆞᆫ쟈를 구원ᄒᆞ야 악인의 손에셔 건질지어다
{{절|八十二|五}} 뎌희는 무지ᄒᆞ고 ᄯᅩᄒᆞᆫ 무식ᄒᆞ야 오직 어두옴에 ᄅᆡ왕ᄒᆞ니 셰상의 왼 터가 진동하도다
{{절|八十二|六}} 내가 말ᄒᆞ기를 너희가 신이 되고 너희가 지극히 놉흐신쟈의 ᄌᆞ식이 된다 ᄒᆞ엿도다
{{절|八十二|七}} 그러나 너희가 반ᄃᆞ시 범인과 ᄀᆞᆺ치 죽으리니 군왕 즁의 ᄒᆞ나이 업드러짐과 ᄀᆞᆺ치 업드러지리로다
{{절|八十二|八}} 하ᄂᆞ님이여 니러나 ᄯᅡ를 심판ᄒᆞ쇼셔 대개 쥬ᄭᅴ셔 만국을 긔업으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i7yma9ak7ezj9w9xyudvyjjzyvvcms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08
250
111672
464192
462251
2026-09-27T10:56:11Z
Aspere
5453
4641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졍직ᄒᆞᆫ쟈의 ᄭᅳᆫ허짐이 어ᄃᆡ 잇섯ᄂᆞ냐
{{절|四|八}} 내가 보건대 불의를 밧 갈듯ᄒᆞ고 악을 ᄲᅮ린쟈는 그대로 거두ᄂᆞ니
{{절|四|九}} 다 하ᄂᆞ님의 부시ᄂᆞᆫ 긔운으로 인ᄒᆞ야 멸망을 밧고 코 김으로 말ᄆᆡ암아 살아지리로다
{{절|四|十}} ᄉᆞᄌᆞ의 우ᄂᆞᆫ 소ᄅᆡ와 사오나온 ᄉᆞᄌᆞ의 소ᄅᆡ가 긋치고 어린 ᄉᆞᄌᆞ의 니가 부러졋스며
{{절|四|十一}} 늙은 ᄉᆞᄌᆞ는 잡아먹을 거시 업서 죽고 암 ᄉᆞᄌᆞ의 삭기는 흣허졋도다 ○
{{절|四|十二}} 젼에 무ᄉᆞᆷ 말이 내게 ᄀᆞ만히 림ᄒᆞ야 그 가는 소ᄅᆡ가 내 귀에 들녓ᄂᆞᆫᄃᆡ
{{절|四|十三}} 곳 사ᄅᆞᆷ이 깁히 잠 들 ᄯᅢ ᄶᅳᆷ 되여셔 내가 밤에 긔이ᄒᆞᆫ 형샹을 보고 ᄆᆞᄋᆞᆷ이 번뇌ᄒᆞᆯ ᄯᅢ에
{{절|四|十四}} 두려옴과 ᄯᅥᆯ님이 내 몸에 니르니 모든 골졀이 다 흔들니ᄂᆞᆫ지라
{{절|四|十五}} 그 ᄯᅢ에 신이 잇서 내 압흐로 지나매 내몸에 털이 줍볏ᄒᆞᄂᆞᆫᄃᆡ
{{절|四|十六}} 그 신이 섯스나 내가 그 모양을 분변치못ᄒᆞ겟고 오직 ᄒᆞᆫ 형샹이 내 눈 압헤 잇ᄂᆞᆫ지라 그 ᄯᅢ에 내가 ᄀᆞ만히 나ᄂᆞᆫ 소ᄅᆡ를 드르니 닐넛스ᄃᆡ
{{절|四|十七}} 인ᄉᆡᆼ이 엇지 하ᄂᆞ님보다 더 의로오며 사ᄅᆞᆷ이 엇지 그 창조ᄒᆞ신 쥬보다 더 셩결ᄒᆞ리오
{{절|四|十八}} 볼지어다 하ᄂᆞ님ᄭᅴ셔 그 죵을 오히려 밋지아니ᄒᆞ시며 그 ᄉᆞ쟈라도 미련ᄒᆞ다 ᄒᆞ시거든
{{절|四|十九}} ᄒᆞ믈며 흙 집에 살며 ᄯᅴᄭᅳᆯ을 터로 삼고 ᄒᆞ로살이 처럼 업서질쟈일가보냐
{{절|四|二十}} 대개 죠셕 ᄉᆞ이에 망ᄒᆞ고 도라보ᄂ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8vxooswdmos86396rnsmime20xpjjh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178
250
111704
464195
462321
2026-09-27T10:56:53Z
Aspere
5453
4641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三十九|十七}} 이는 하ᄂᆞ님ᄭᅴ셔 타됴의게 지혜를 품부치아니ᄒᆞ시고 총명을 주시지 아니ᄒᆞ심이라
{{절|三十九|十八}} 그 몸을 ᄯᅳᆯ쳐 ᄯᅱ여나갈 ᄯᅢ에 ᄆᆞᆯ과 밋 ᄐᆞᆫ쟈를 경히 녁이ᄂᆞᆫ도다○
{{절|三十九|十九}} 네가 엇지 ᄆᆞᆯ의게 힘을 주엇스며 네가 엇지 그목에 ᄂᆞᆯ니ᄂᆞᆫ 갈기를 닙혓ᄂᆞ냐
{{절|三十九|二十}} 네가 엇지 ᄆᆞᆯ노 ᄒᆞ여곰 메ᄯᅳᆨ이 처럼 ᄯᅱ게 ᄒᆞ엿ᄂᆞ냐 그 힘 잇게 우ᄂᆞᆫ 거시 두렵도다
{{절|三十九|二一}} 골ᄶᅡᆨ이에셔 허위며 힘을 ᄌᆞ랑ᄒᆞ며 압흐로 나아가 군병들을 마지며
{{절|三十九|二二}} 두려옴을 비우스며 놀나지아니ᄒᆞ고 검을 향ᄒᆞᆯ지라도 물너가지아니ᄒᆞ며
{{절|三十九|二三}} 젼동이 그 우에셔 ᄌᆡᆼᄌᆞᆼᄒᆞ며 빗난 창과 방패도 그러ᄒᆞ도다
{{절|三十九|二四}} 사오납고 셩내여 ᄯᅡ를 삼킬듯시ᄒᆞ며 라발 소ᄅᆡ를 듯고도 머믈너 서지아니ᄒᆞ고
{{절|三十九|二五}} 라발 소ᄅᆡ 나ᄂᆞᆫ대로 쇼쇼히 울며 먼ᄃᆡ셔 싸호ᄂᆞᆫ 내암새를 맛흐며 쟝관의 호령과 크게 웨치ᄂᆞᆫ 소ᄅᆡ를 듯ᄂᆞᆫ도다○
{{절|三十九|二六}} ᄆᆡ가 ᄂᆞᆯ나 그 ᄂᆞᆯᄀᆡ를 펴고 남방을 향ᄒᆞ난 거시 엇지 네 지혜로 말ᄆᆡ암아 되ᄂᆞᆫ 거시며
{{절|三十九|二七}} 독슈리가 공즁에 ᄯᅥ셔 놉흔 곳에 보금자리를 ᄆᆞᆫ드ᄂᆞᆫ 거시 엇지 네 명령을 의지ᄒᆞᆫ 거시냐
{{절|三十九|二八}} 독슈리가 랑ᄯᅡ라지에 집을 짓고 ᄲᅭ족ᄒᆞᆫ 바회 ᄭᅳᆺ치나 험쥰ᄒᆞᆫᄃᆡ 거ᄒᆞ야
{{절|三十九|二九}} 거긔셔 움킬 거슬 차지며 그 눈이 멀니 보ᄂᆞᆫ도다
{{절|三十九|三十}} 그 삭기들도 ᄯᅩᄒᆞᆫ 피를 ᄲᅡᆯ고 무릇 죽은 거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3vnxdr3ugkuq7avk1kmexur2z5iw55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593
250
112187
464203
462735
2026-09-27T11:03:29Z
Aspere
5453
46420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셩뎐에 올나가자 뎌가 ᄌᆞ긔의 길을 우리의게 ᄀᆞᄅᆞ치시리니 우리가 그 지럼길노 ᄒᆡᆼᄒᆞ리로다 대개 률법이 {{du|시온}}으로 좃차나고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du|예루살넴}}으로 좃차 발ᄒᆞ리라 {{절|二|四}} 그가 만국ᄉᆞ이에 심판을 베플고 여러 ᄇᆡᆨ셩의 일을 작뎡ᄒᆞ시리니 뎌희가 검을 쳐서 보습을 ᄆᆞᆫ들고 창을 쳐셔 낫슬 ᄆᆞᆫ들지라 이 나라이 검을 드러 뎌 나라와 서로 치지아니ᄒᆞ고 다시 싸홈을 련습ᄒᆞ지아니ᄒᆞ리라 ○ {{절|二|五}} {{u|야곱}}의 집이여 와셔 여호와의 빗 가온ᄃᆡ로 ᄒᆡᆼᄒᆞ자 {{절|二|六}} 대개 쥬ᄭᅴ셔 쥬의 ᄇᆡᆨ셩 {{u|야곱}}의 집을 ᄇᆞ리셧스니 이는 뎌희가 동방의 풍쇽이 ᄀᆞ득ᄒᆞ며 {{du|블네셋}}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샤슐을 ᄒᆡᆼᄒᆞ고 ᄯᅩ 이방 사ᄅᆞᆷ의 ᄌᆞ손으로 더브러 손을 ㅈ바고 언약ᄒᆞᆷ이라 {{절|二|七}} 그 ᄯᅡ에 은금이 ᄀᆞ득ᄒᆞ고 ᄌᆡ물이 무수ᄒᆞ며 그 ᄯᅡ에 ᄯᅩᄒᆞᆫ ᄆᆞᆯ이 ᄀᆞ득ᄒᆞ고 병거가 무수ᄒᆞ며 {{절|二|八}} 그 ᄯᅡ에 ᄯᅩᄒᆞᆫ 우샹이 ᄀᆞ득ᄒᆞᆫ지라 뎌희가 ᄌᆞ긔 손의 일과 밋 그 손가락으로 만ᄃᆞᆫ 물건의게 공경ᄒᆞᄃᆡ {{절|二|九}} 쳔ᄒᆞᆫ쟈도 업드리고 귀ᄒᆞᆫ쟈도 굽흐리니 쥬ᄭᅴ셔 용셔치마옵쇼셔 {{절|二|十}} 너희는 바희에 드러가고 흙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밋 그 놉흐신 영광을 피ᄒᆞ라 {{절|二|十一}} 눈이 놉흔쟈가 ᄂᆞ져질 거시오 교만ᄒᆞ던쟈가 굴복ᄒᆞ리니 그 날에 오직 여호와ᄭᅴ셔 홀노 놉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5ptcu8by5puagltyb0up3374szk66f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599
250
112222
464208
462741
2026-09-27T11:19:56Z
Aspere
5453
46420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이여 집우에 집을 더ᄒᆞ고 밧우에 밧츨 더ᄒᆞ야 뷘곳이 업도록 ᄒᆞᄂᆞᆫ도다 {{절|五|九}}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내 귀에 말ᄉᆞᆷᄒᆞ샤ᄃᆡ 허다ᄒᆞᆫ 집이 폐ᄒᆞᆯ 거시오 크고 아름다올 지라도 반ᄃᆞ시 거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슬 거시오 {{절|五|十}}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쥬 ᄒᆞᆫ 바트만 나고 ᄒᆞᆫ {{물결밑줄|호멜}}지기에 ᄒᆞᆫ {{물결밑줄|에바}}만 나리라 {{절|五|十一}} 아ᄎᆞᆷ에 일즉이 니러나 독쥬를 차자가셔 밤이 늣도록 머믈너 ᄎᆔᄒᆞᄂᆞᆫ쟈는 화 잇스리라 {{절|五|十二}} 뎌희가ᄌᆞ긔의 연락에 거문고와 비파와 쇼고와 뎌와 술을 두고 여호와의 ᄒᆡᆼᄒᆞ시ᄂᆞᆫ 거슬 ᄉᆡᆼ각ᄒᆞ지아니ᄒᆞ며 그 손으로 지은 거슬 도라보지아니ᄒᆞ니 {{절|五|十三}} 그런고로 내 ᄇᆡᆨ셩이 무지ᄒᆞᆷ을 인ᄒᆞ야 사로잡혀 간지라 그 존귀한쟈는 주리고 ᄇᆡᆨ셩들은 목ᄆᆞᆯ나 피곤ᄒᆞ엿도다 {{절|五|十四}} 그런고로 음부가 그 목구멍을{{복원| 열어}} 입을 한량 업시 버리매 뎌희의 영화와 뎌희의 ᄯᅥ드ᄂᆞᆫ 것과 뎌희의 번화와 뎌희 즁에 연락ᄒᆞ던쟈가 다 거긔 ᄲᅡ지고 {{절|五|十五}} 쳔ᄒᆞᆫ 사ᄅᆞᆷ도 굴복ᄒᆞ고 귀한 사ᄅᆞᆷ도 ᄂᆞ져지고 교만ᄒᆞᆫ쟈의 눈도 ᄂᆞ저질 거시오 {{절|五|十六}} 오직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공의를 ᄒᆡᆼᄒᆞ샤 놉히 나타나신지라 거륵ᄒᆞ신 하ᄂᆞ님이 의를 ᄒᆡᆼᄒᆞ샤 거륵ᄒᆞ게 나타나셧스니 {{절|五|十七}} 어린 양들이 스ᄉᆞ로 ᄯᅳᆺ어먹기를 제초쟝 ᄀᆞᆺ치 ᄒᆞ고 풍부ᄒᆞᆫ쟈의 뷘 터에 외인이 먹으리라 ○ {{절|五|十八}} 거즛 거스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p98yvaw5vppkuyp4hgwnb0oh60xdev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08
250
112272
464198
462750
2026-09-27T10:57:20Z
Aspere
5453
4641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납달늬 ᄯᅡ흘 여호와ᄭᅴ셔 ᄂᆞᆺ게 ᄒᆞ셧스나 이후에 영화롭게 ᄒᆞ시리니 {{du|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ᄅᆞᆷ의 갈닐니로다 {{절|九|二}} 어두온 가온ᄃᆡ ᄒᆡᆼ하던 ᄇᆡᆨ셩이 큰 빗츨 보앗고 ᄉᆞ망의 그늘진 ᄯᅡ에 거ᄒᆞ던쟈의게 빗치 빗최엿도다 {{절|九|三}} 쥬ᄭᅴ셔 그 나라를 풍셩케 ᄒᆞ시고 ᄯᅩ 그 즐거옴을 크게 ᄒᆞ셧스니 뎌희가 쥬 압헤셔 즐거워 ᄒᆞᆷ이 츄슈 ᄒᆞᄂᆞᆫ 즐거옴 ᄀᆞᆺ고 로략질ᄒᆞᆫ 물건을 ᄂᆞᆫ호ᄂᆞᆫ 즐거옴 ᄀᆞᆺ도다 {{절|九|四}} 쥬ᄭᅴ셔 그 메ᄂᆞᆫ 무거온 멍에와 억ᄀᆡ에 멜대와 압졔ᄒᆞᄂᆞᆫ쟈의 채ᄶᅵᆨ ᄭᅥᆨ기를 {{du|미듸안}} 날에 ᄒᆞᆷ과 ᄀᆞᆺ치 ᄒᆞ셧도다 {{절|九|五}} 싸홈ᄒᆞᆯ ᄯᅢ에 병뎡의 졔구와 피 뭇은 복쟝이 다 쇼화ᄒᆞ야 불의 셥이 되리라 {{절|九|六}} 대개 우리의게 ᄋᆞ희가 남이여 우리의게 아ᄃᆞᆯ을 주셧도다 그가 나라 졍ᄉᆞ를 그 억ᄀᆡ에 메리니 그 일홈을 긔묘라 ᄒᆞ며 모ᄉᆞ라 ᄒᆞ며 젼능ᄒᆞ신 하ᄂᆞ님이라 ᄒᆞ며 영ᄉᆡᆼᄒᆞ시ᄂᆞᆫ 아바지시라 ᄒᆞ며 평강의 왕이라 칭할거시오 {{절|九|七}} 그 졍ᄉᆞ와 화평의 더ᄒᆞᆷ이 무궁ᄒᆞ야 {{u|다윗}}의 위와 그 나라를 공번됨과 의로옴으로 세워 뎡ᄒᆞᆷ이 ᄌᆞ금이후로 영원ᄭᆞ지 니를지니 만유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일우시리라 ○ {{절|九|八}} 쥬ᄭᅴ셔 말ᄉᆞᆷ을 {{u|야곱}}의게 보내시매 그 말ᄉᆞᆷ이 {{du|이스라엘}} 우에 림ᄒᆞᆫ지라 {{절|九|九}} ᄇᆡᆨ셩이 이거슬 다 알지니 곳 {{복원|{{du|에브라임}}}}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soubqk6djy8qrnrj6oyswj7vsfa5aa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13
250
112328
464209
462755
2026-09-27T11:20:08Z
Aspere
5453
4642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ᄇᆡᆨ셩이 반ᄃᆞ시 젼능ᄒᆞ신 하ᄂᆞ님ᄭᅴ로 도라오리라 {{절|十|二二}} {{du|이스라엘}}이여 네 ᄇᆡᆨ셩이 비록 바다 모래 ᄀᆞᆺ치 만흐나 다만 ᄂᆞᆷ은쟈만 도라오리니 대개 패망ᄒᆞᆷ을 뎡ᄒᆞ엿스나 공의로 써 넘치게 ᄒᆞ시리라 {{절|十|二三}} 대개 쥬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작뎡ᄒᆞ샤 이 온 셰샹 가온ᄃᆡ셔 멸망식히ᄂᆞᆫ 일을 ᄒᆡᆼᄒᆞ시리로다 {{절|十|二四}} 쥬 만유의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du|시온}}에 거ᄒᆞᆫ 내 ᄇᆡᆨ셩들아 {{du|앗수르}} 사ᄅᆞᆷ을 두려워ᄒᆞ지말나 이제 뎌가 몽동이로 너희를 치고 막닥이를 들어 너희를 치기를 {{du|애굽}}에셔와 다름이 업시 ᄒᆞ려니와 {{절|十|二五}} 얼마 지나면 내가 너희 게는 분ᄒᆞᆷ을 긋치고 뎌희게는 노ᄒᆞ야 멸망케 ᄒᆞ리라 {{절|十|二六}}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채ᄶᅵᆨ을 들어 뎌희를 치시기를 이젼 {{du|오렙}} 반석에셔 {{du|미듸안}} 사ᄅᆞᆷ을 쳐 죽임과 ᄀᆞᆺ치 ᄒᆞ고 바다를 향ᄒᆞ야 집ᄒᆡᆼ이 들기를 젼에 {{du|애굽}}에셔 듬과 ᄀᆞᆺ치 ᄒᆞ시리니 {{절|十|二七}} 그 날이 니르면 그 짐이 네 억ᄀᆡ에셔 버셔지고 그멍에가 네 목에셔{{복원| }}버셔 지리니 목은 살지고 멍에는 부러지리라 {{절|十|二八}} {{du|앗수르}} 왕이 {{du|아얏}}에 니르러 {{du|미그론}}을 지나 {{du|믹마스}}에셔 짐ᄶᅡᆨ을 쌋코 {{절|十|二九}} 그 무리가 고ᄀᆡ를 넘어 {{du|게바}}에셔 자겟다ᄒᆞ니 {{du|라마}} 사ᄅᆞᆷ이 ᄯᅥᆯ고 {{u|사울}}의 {{du|기브아}} 사ᄅᆞᆷ이 도망ᄒᆞᆫ지라 {{절|十|三十}} {{du|갈님}}의 ᄇᆡᆨ셩 들아 소ᄅᆡ를 지르고 {{du|라이사}} 사ᄅᆞᆷ들아 ᄌᆞ셰히 드르라 불상ᄒᆞ다 곤고ᄒᆞᆫ {{du|아나돗}}이여 {{절|十|三一}} {{du|맛메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iafckn0ptmvgnfqfkd9fehxe7f6wyu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14
250
112329
464189
462756
2026-09-27T10:55:10Z
Aspere
5453
4641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사ᄅᆞᆷ이 피ᄒᆞ고 {{du|게넴}}에 사ᄂᆞᆫ ᄇᆡᆨ셩이 도망ᄒᆞ도다 {{절|十|三二}} 당일에 뎌가 {{du|놉}}에셔 쉬고 거긔셔 시온 ᄇᆡᆨ셩의 산 곳 {{du|예루살넴}} 산을 향ᄒᆞ야 손을 흔들며 치려ᄒᆞ니 {{절|十|三三}} 볼지어다 쥬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두려옴을 베프샤 그 큰 가지를 ᄭᅥᆨ그시고 쟝대ᄒᆞᆫ 나무를 버히시며 놉흔 나무를 ᄂᆞ져지게 ᄒᆞ시고 {{절|十|三四}} 쇠로 그 울밀ᄒᆞᆫ 수풀을 버히시리니 {{du|네바논}}의 나무가 권능잇ᄂᆞᆫ쟈의게 버혀 업더진바 되리라
== 십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十一'''}}}}
{{절|十一|一}} {{u|이새}}의 줄기에셔 ᄒᆞᆫ 싹이나고 그 ᄲᅮᆯ희로브터 ᄒᆞᆫ 가지가 나셔 열ᄆᆡ를 ᄆᆡ지리라 {{절|十一|二}} 여호와의 신이 그의게 감동ᄒᆞ시리니 곳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오 모략과 권능의 신이시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ᄒᆞᆷ의 신이시니 {{절|十一|三}} 여호와를 경외ᄒᆞᄂᆞᆫ 거스로 깃븜을 삼아 눈으로 보ᄂᆞᆫ대로 심판ᄒᆞ지아니ᄒᆞ시며 귀로 듯ᄂᆞᆫ대로 판결ᄒᆞ지아니ᄒᆞ시고 {{절|十一|四}} 반ᄃᆞ시 공의로 써 간난ᄒᆞᆫ쟈를 심판ᄒᆞ시며 졍직으로써 셰샹의 겸손ᄒᆞᆫ쟈의게 판결ᄒᆞ야 입의 막닥이로 셰샹을 치고 입셜의 긔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거시오 {{절|十一|五}} 공의로 허리에 ᄯᅴ를 삼고 셩실노 몸에 ᄯᅴ를 삼으시리라 {{절|十一|六}} 그 ᄯᅢ에 일희가 어린 양으로 더브러 거ᄒᆞ고 표범이 어린 염소로 더브러 누을 거시오 송아지와 어린 ᄉᆞᄌᆞ와 살진 즘ᄉᆡᆼ이 다 ᄒᆞᆷᄭᅴ 잇스리니 어린 ᄋᆞ희라도 ᄭᅳ을니라 {{절|十一|七}} 소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n43c3w3sx7ktfq186snp6qxiwoeo5s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15
250
112348
464204
462757
2026-09-27T11:03:48Z
Aspere
5453
46420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곰이 ᄒᆞᆷᄭᅴ 먹고 그 삭기가 ᄒᆞᆷᄭᅴ 업드리고 ᄉᆞᄌᆞ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절|十一|八}} 졋 먹ᄂᆞᆫ 어린 ᄒᆞ의가 독ᄉᆞ의 구멍에셔 작란ᄒᆞ고 졋 ᄯᅦᆫ 어린 ᄋᆞ희가 독ᄉᆞ의 굴에 손을 너흐리니 {{절|十一|九}} 내 거륵ᄒᆞᆫ 산 모든 곳에셔 해ᄒᆞᆷ과 샹ᄒᆞᆷ이 업스리라 대개 물이 바다에 덥힘 ᄀᆞᆺ치 여호와를 아ᄂᆞᆫ 거시 셰샹에 츙만ᄒᆞ리로다 ○ {{절|十一|十}} 그 날이 니르면 {{u|이새}}의 ᄲᅮᆯ희에서 난쟈가 서셔 만민의 긔발이 되리니 렬국 사ᄅᆞᆷ들이 다 차자올 거시오 그 계신 ᄃᆡ가 영화로오리라 ○ {{절|十一|十一}} 그 날이 니르면 쥬ᄭᅴ셔 다시 손을 펴셔 그 ᄂᆞᆷ은 ᄇᆡᆨ셩 곳 {{du|앗수르}}와 {{du|애굽}}과 {{du|밧으로}}와 {{du|구스}}와 {{u|엘남}}과 {{du|신알}}과 {{du|하맛}}과 바다 셤에 ᄂᆞᆷ아잇ᄂᆞᆫ ᄌᆞ긔 ᄇᆡᆨ셩을 구원ᄒᆞ시고 {{절|十一|十二}} 렬국을 위ᄒᆞ야 긔를 세우샤 {{du|이스라엘}}의 ᄶᅩᆺ긴 쟈를 모호시며 {{du|유다}}의 흣허진쟈를 ᄯᅡ ᄉᆞ방으로부터 거두시리니 {{절|十一|十三}} {{du|에브라임}}의 투긔가 업서지고 {{du|유다}}의 ᄃᆡ뎍이 ᄭᅳᆫ허지리니 {{du|에브라임}}이 {{du|유다}}를 투긔ᄒᆞ지아니ᄒᆞ고 {{du|유다}}가 {{du|에브라임}}을 ᄃᆡ뎍ᄒᆞ지아니ᄒᆞ며 {{절|十一|十四}} 뎌희가 ᄂᆞᄂᆞᆫ 것 ᄀᆞᆺ치 셔으로 가셔 {{du|블네셋}} 사ᄅᆞᆷ의 억ᄀᆡ를 움키고 ᄒᆞᆷᄭᅴ 동방 사ᄅᆞᆷ의 ᄌᆡ물을 로략ᄒᆞ며 {{du|에돔}}과 {{du|모압}}에 손을 댈 거시오 {{du|암몬}} ᄌᆞ손도 뎌희게 복죵ᄒᆞ리라 {{절|十一|十五}} 여호와ᄭᅴ셔 반ᄃᆞ시 {{du|애굽}} 바다 갈ᄂᆡ를 업시ᄒᆞ시고 손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4hb489cvgfw642qc0dw9iri55lxafx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491
250
112491
464191
462634
2026-09-27T10:55:40Z
Aspere
5453
4641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되엿스면
{{절|六|二}} 네 입의 말노 네가 얽히고 네 입의 말노 네가 잡혓ᄂᆞ니라
{{절|六|三}} 내 아ᄃᆞᆯ아 네가 임의 네 리웃의 손에 ᄲᅡ졋스니 스ᄉᆞ로 구원ᄒᆞ려ᄒᆞ거든 곳 가셔 업ᄃᆡ여 네 리웃의게 ᄀᆞᆫ구ᄒᆞ라
{{절|六|四}} 네 눈을 잠들게 ᄒᆞ지말고 눈ᄭᅡ풀을 감게 ᄒᆞ지말고
{{절|六|五}} 스ᄉᆞ로 구원ᄒᆞ기를 노루가 산양ᄒᆞᄂᆞᆫ쟈의 손에셔 버셔ᄂᆞᆫ 것 ᄀᆞᆺ치 ᄒᆞ며 새가 그믈 치ᄂᆞᆫ쟈의 손에셔 버셔나ᄂᆞᆫ 것 ᄀᆞᆺ치 ᄒᆞ라 ○
{{절|六|六}} 게으른쟈여 개암이의게로 가셔 그 ᄒᆞᄂᆞᆫ 거슬 보고 지혜 잇ᄂᆞᆫ쟈가 되라
{{절|六|七}} 개암이는 두령도 업고 유ᄉᆞ도 업고 님군도 업스되
{{절|六|八}} 먹을 거슬 녀름 동안에 예비ᄒᆞ고 츄슈ᄒᆞᆯ ᄯᅢ에 량식을 모호ᄂᆞ니라
{{절|六|九}} 게으른쟈여 네가 어ᄂᆞ ᄯᅢᄭᆞ지 누어자며 어ᄂᆞ ᄯᅢ에 잠을 ᄭᆡ여 니러나겟ᄂᆞ냐
{{절|六|十}} 얼마 동안 자며 얼마 동안 졸다가 ᄯᅩ 손을 모호고 얼마 동안 자ᄂᆞᆫ도다
{{절|六|十一}} 그런즉 네 빈궁이 강도 ᄀᆞᆺ치 니르고 네 곤핍이 군ᄉᆞ ᄀᆞᆺ치 니르리라 ○
{{절|六|十二}} 무익ᄒᆞ고 악ᄒᆞᆫ쟈는 궤휼ᄒᆞᆫ 입을 버리고 ᄒᆡᆼᄒᆞ며
{{절|六|十三}} 눈짓을 ᄒᆞ고 발노 ᄯᅳᆺ을 보이며 손가락으로 ᄀᆞᄅᆞ치며
{{절|六|十四}} 그 ᄆᆞᄋᆞᆷ에 간사ᄒᆞᆫ 거슬 품고 ᄒᆞᆼ샹 악ᄒᆞᆫ 일을 ᄭᅬᄒᆞ야 리간을 붓치ᄂᆞ니
{{절|六|十五}} 그런고로 그 ᄌᆡ앙이 뎌의게 갑작이 림ᄒᆞ매 곳 패를 당ᄒᆞ고 구원을 엇지못ᄒᆞ리라
{{절|六|十六}} 여호와ᄭᅴ셔 뮈워ᄒᆞ시ᄂᆞᆫ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lr36j1nwwehgtnjyw6s1v6ym7c4jnf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17
250
112493
464210
462759
2026-09-27T11:20:12Z
Aspere
5453
4642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나무 업ᄂᆞᆫ 산우에 긔를 세우고 크게 소ᄅᆡᄒᆞ며 손을 흔드러 군ᄉᆞ를 불너 존귀ᄒᆞᆫ쟈의 문으로 드러가게 ᄒᆞ라 {{절|十三|三}} 내가 구별ᄒᆞ야 거륵케 ᄒᆞᆫ쟈를 명ᄒᆞ며 용ᄉᆞ를 불너 나의 노ᄒᆞᆷ을 베플게 ᄒᆞ리니 이는 나의 위엄을 깃버ᄒᆞᄂᆞᆫ쟈라 {{절|十三|四}} 산에 무리의 소ᄅᆡ가 잇슴이여 만흔 ᄇᆡᆨ셩의 소ᄅᆡ ᄀᆞᆺ도다 렬국 ᄇᆡᆨ셩들이 모혀 요란ᄒᆞᆫ 소ᄅᆡ가 잇슴이여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싸홀 군ᄉᆞ를 뎜고ᄒᆞ시ᄂᆞᆫ도다 {{절|十三|五}} 여호와와 밋 그 노ᄒᆞ심의 긔계가 먼 디방 하ᄂᆞᆯ가으로브터 옴이여 온 ᄯᅡ흘 멸ᄒᆞ고져ᄒᆞ시도다 {{절|十三|六}} 너희는 슯히 울나 대개 여호와의 날이 갓가오니 ᄌᆡ앙이 젼능 ᄒᆞ신쟈로 말ᄆᆡ암아 니르리라 {{절|十三|七}} 그럼으로 무리의 손이 피곤ᄒᆞ며 뭇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다 샹ᄒᆞ고 {{절|十三|八}} 놀나고 괴로옴과 슯흠이 뎌희게 림ᄒᆞ야 ᄋᆡ쓰기를 ᄒᆡ산ᄒᆞᄂᆞᆫ 녀인 ᄀᆞᆺ치 ᄒᆞ고 서로 보고 놀나며 그 얼골이 불ᄭᅩᆺ ᄀᆞᆺ흐리라 {{절|十三|九}} 볼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니르리니 포학ᄒᆞ고 분내며 진노ᄒᆞᄂᆞᆫ 날이라 ᄯᅡ흘 황무케 ᄒᆞ고 그 즁에서 죄인을 멸ᄒᆞ시리니 {{절|十三|十}} 하ᄂᆞᆯ의 별과 별 ᄯᅥᆯ기가 빗츨 내지아니ᄒᆞ고 ᄒᆡ가 나도 어두며 ᄃᆞᆯ이 빗츨 내지아니ᄒᆞ리라 {{절|十三|十一}} 내가 셰샹의 악ᄒᆞᆷ과 악인의 죄악을 인ᄒᆞ야 벌을 ᄂᆞ리며 교만ᄒᆞᆫ쟈의 오만ᄒᆞᆫ 거슬 멸ᄒᆞ고 강포ᄒᆞᆫ쟈의 거만ᄒᆞᆫ 거슬 ᄂᆞᆺ초며 {{절|十三|十二}} 내가 사ᄅᆞᆷ으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iihidant3q2yebvoxvjy9a394tlogd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18
250
112494
464205
462760
2026-09-27T11:19:25Z
Aspere
5453
4642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ᄒᆞ여곰 졍금보다 희귀ᄒᆞ게 ᄒᆞ여 {{du|오빌}}의 금덩이보다 희귀ᄒᆞ게 ᄒᆞ리로다 {{절|十三|十三}} 나 만유의 여호와가 분내고 노ᄒᆞᄂᆞᆫ날에 하ᄂᆞᆯ이 진동ᄒᆞ고 ᄯᅡ이 흔들녀 그 자리를 ᄯᅥ나게 ᄒᆞ리니 {{절|十三|十四}} 그 ᄯᅢ에 사ᄅᆞᆷ들이 각각 ᄌᆞ긔 나라에 도라가며 각기 고향으로 도망ᄒᆞ기를 ᄶᅩᆺ긴 로루와 보호ᄒᆞᄂᆞᆫ쟈가 업ᄂᆞᆫ 양과 ᄀᆞᆺ치 ᄒᆞ리라 {{절|十三|十五}} 무릇 맛나ᄂᆞᆫ쟈는챵에 ᄶᅵᆯ니고 잡히ᄂᆞᆫ쟈는 칼날에 죽고 {{절|十三|十六}} 그 어린 ᄋᆞ희들은눈압헤셔 메여침을닙 고 그 그 집이 로략을 당ᄒᆞ고 그 안ᄒᆡ가 욕을 보리라 {{절|十三|十七}} 내가 {{du|메대}} 사ᄅᆞᆷ을 츙동ᄒᆞ야 {{du|바벨논}}을 치게 ᄒᆞ리니 {{du|메대}} 사ᄅᆞᆷ은 은을 즁히 녁이지아니ᄒᆞ고 금도 깃버ᄒᆞ지아니ᄒᆞᄂᆞᆫ쟈라 {{절|十三|十八}} 활노 쇼년을 쏘아 업더지게 ᄒᆞ고 ᄐᆡ즁 ᄋᆞ희를 긍휼히 녁이지아니ᄒᆞ며 그 눈으로 어린 ᄋᆞ희를 불샹히 녁이지아니ᄒᆞ리라 {{절|十三|十九}} {{du|바벨논}}은 렬국의 영광이오 {{du|갈대아}} 사ᄅᆞᆷ의 ᄌᆞ랑ᄒᆞᄂᆞᆫ 아름다온 셩이로되 하ᄂᆞ님ᄭᅴ셔 {{du|서돔}}과 {{du|고모라}}를 멸망ᄒᆞ심과 ᄀᆞᆺ치 ᄒᆞ시리니 {{절|十三|二十}} 거긔 거ᄒᆞᆯ ᄇᆡᆨ셩이 영영 업고 ᄃᆡᄃᆡ토록 살 사ᄅᆞᆷ이 업고 ᄯᅩ {{du|아라비아}} 사ᄅᆞᆷ이 거긔셔 쟝막도 치지안코 목쟈가 거긔셔 양 ᄯᅦ를 쉬지 아니ᄒᆞ고 {{절|十三|二一}} 오직 광야의 모진 즘ᄉᆡᆼ이 거긔 업드리고 부르지지ᄂᆞᆫ 즘ᄉᆡᆼ이 그 집에 ᄀᆞ득ᄒᆞ고 타됴가 거긔 거하고 산양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vtikzicav0xhc3scdidfnfyxjchtgl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33
250
112566
464197
462775
2026-09-27T10:57:16Z
Aspere
5453
4641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병ᄃᆡ 곳 마병이 쌍쌍이 오나이다 ᄒᆞ니 대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문허졋도다 문허졋도다 {{du|바벨론}}이여 그 모든 신의 우샹을 ᄯᅡ에 ᄂᆞ려 던졋도다 {{절|二十一|十}} 너는 나의 타작ᄒᆞᆫ 거시오 타작마당의 곡식이로다 내가 {{du|이스라엘}} 하ᄂᆞ님 만유의 여호와ᄭᅴ 드른대로 너희게 고ᄒᆞ엿노라 ○ {{절|二十一|十一}} {{du|두마}}에 ᄃᆡᄒᆞ야 믁시 엇은 말씀이라 엇던 사ᄅᆞᆷ이 {{du|세일}}에셔 나를 불너ᄀᆞᆯᄋᆞᄃᆡ 파슈군이여 밤이 얼마나 되엿ᄂᆞ냐 파슈군이여 밤이 얼마나 되엿ᄂᆞ냐 {{절|二十一|十二}} 파슈군이 ᄀᆞᆯᄋᆞᄃᆡ 아침이 오고 밤이 다시 오리니 너희가 만일 무르랴거든 뭇고 도라올지니라 ○ {{절|二十一|十三}} {{du|아라비아}}에 ᄃᆡᄒᆞ야 믁시 엇은 말ᄉᆞᆷ이라 {{du|드단}}의 ᄀᆡᆨ샹의 무리들아 너희는 {{du|아라비아}} 수풀에셔 잘지어다 {{절|二十一|十四}} {{du|데마}} ᄯᅡ에 거ᄒᆞᆫ ᄇᆡᆨ셩들아 목ᄆᆞ른쟈의게 물을 갓다주고 도망ᄒᆞᄂᆞᆫ쟈의게 ᄯᅥᆨ을 가지고 영졉ᄒᆞ라 {{절|二十一|十五}} 뎌희가 도망ᄒᆞ야 모든 칼ᄂᆞᆯ 곳 ᄲᅢᆫ 검과 당긘 활과 괴로온 젼ᄌᆡᆼ 압헤셔 피ᄒᆞ엿도다 {{절|二十一|十六}} 여호와ᄭᅴ셔 내게 말ᄉᆞᆷᄒᆞ시기를 일년ᄂᆡ에 품군의 뎡ᄒᆞᆫ 긔한이 잇ᄂᆞᆫ 것 ᄀᆞᆺ치 {{du|게다르}}의 모든 영광이 ᄃᆞ하고 {{절|二十一|十七}} {{du|게다르}} ᄌᆞ숀즁 활쏘ᄂᆞᆫ 용ᄉᆞ의 ᄂᆞᆷ은 수효가 몃치 못 되리라 ᄒᆞ셧스니 인는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의 ᄒᆞ신 말ᄉᆞᆷ이니라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326muqdop31mrkhtxga3821jaydb4z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36
250
112782
464194
462778
2026-09-27T10:56:37Z
Aspere
5453
4641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ᄶᅩᆺ차내고 너를 네 디위에셔 ᄂᆞᆺ초고 {{절|二十二|二十}} 그날에 내 죵 {{u|힐기야의}} 아ᄃᆞᆯ {{u|엘니아김}}을 불너 {{절|二十二|二一}} 네 옷으로 뎌를 닙히고 네 ᄯᅴ로 뎌를 ᄃᆞᆫᄃᆞᆫ히 ᄯᅴ우고 네 졍ᄉᆞ를 그 손에 붓쳐 {{du|예루살넴}}에 거ᄒᆞᆫ ᄇᆡᆨ셩과 밋 {{du|유다}} 죡쇽에 아비가 되게 ᄒᆞ고 {{절|二十二|二二}} {{u|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억ᄀᆡ에 두리니 뎌가 열면 능히 닷을 사ᄅᆞᆷ이 업고 뎌가 닷으면 능히 열 사ᄅᆞᆷ이 업스리라 {{절|二十二|二三}} 내가 뎌를 ᄃᆞᆫᄃᆞᆫᄒᆞᆫ 곳에 못 박ᄂᆞᆫ것 ᄀᆞᆺ치 ᄒᆞ리니 뎌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되매 {{절|二十二|二四}}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우에 달니리니 그 아ᄃᆞᆯ과 죡쇽과 모든 적은 그릇의 죵ᄌᆞ로브터 모든 항아리ᄭᆞ지 달니리라 {{절|二十二|二五}}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갈ᄋᆞ샤ᄃᆡ 그 날에 견고ᄒᆞᆫ 곳에 박힌 못이 ᄲᅩᆸ혀 부러져 ᄯᅥ러지리니 그 우에 걸닌 물건이 ᄭᆡ여지리라 ᄒᆞ셧스니 이는 여호와의 ᄒᆞ신 말ᄉᆞᆷ이니라
== 이십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二十三'''}}}}
{{절|二十三|一}} {{du|두로}}에 ᄃᆡᄒᆞ야 믁시엇은 말ᄉᆞᆷ이라 {{du|다시스}}의 ᄇᆡ들아 너희는 부르지지라 대개 {{du|두로}}가 황무ᄒᆞ야 집이 업고 드러갈 곳이 업도다 이 쇼식이 {{du|깃딈}} ᄯᅡ에 들녓스니 {{절|二十三|二}} ᄒᆡ변에 사ᄂᆞᆫ ᄇᆡᆨ셩들아 ᄌᆞᆷᄌᆞᆷᄒᆞ라 바다를 지나ᄂᆞᆫ {{du|시돈}} 샹고가 녜젼에 온갓 물건을 네게 ᄀᆞ득히 싸핫더니라 {{절|二十三|三}} {{du|시홀}} 강에 심은 것 곳 {{du|나일}} 강가의 츄슈를 큰 바다로 슈운ᄒᆞ야 {{du|두로}}에 셰 밧쳣치매 {{du|두로}}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z5y8xmjpyeljlsc6v7ooi7816rt8py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52
250
112942
464211
462794
2026-09-27T11:20:16Z
Aspere
5453
46421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닑으라 ᄒᆞ면 그의 말이 봉ᄒᆞ엿스니 닑지못ᄒᆞ겟노라 ᄒᆞᆯ 거시오 {{절|二十九|十二}} 만일 무식ᄒᆞᆫ쟈의게 주며 닐ᄋᆞ기를 쳥켠대 이거슬 닑으라 ᄒᆞ면 그의 말이 나는 무식ᄒᆞ다 ᄒᆞ리라 ○ {{절|二十九|十三}} 쥬ᄭᅴ셔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ᄇᆡᆨ셩들이 내개 나아와셔 입과 입셜노만 나를 존경ᄒᆞ고 그 ᄆᆞᄋᆞᆷ은 내게셔 멀니 ᄯᅥ낫스며 나를 경외ᄒᆞᄂᆞᆫ 거슨 사ᄅᆞᆷ의 유젼ᄒᆞᄂᆞᆫ 계명을 ᄇᆡ혼 것ᄲᅮᆫ이니 {{절|二十九|十四}} 이럼으로 내가 이 ᄇᆡᆨ셩 가온ᄃᆡ셔 긔이한 일을 다시ᄒᆡᆼᄒᆞ리니 긔이하고 ᄯᅩ 긔이ᄒᆞ도다 그 지혜로온쟈의 지혜가 업서지고 명쳘ᄒᆞᆫ쟈의 명쳘이 ᄀᆞᆷ초이리라 ○ {{절|二十九|十五}} 화 잇슬진뎌 ᄌᆞ긔의 모략을 여호와 압헤셔 ᄀᆞᆷ초ᄂᆞᆫ쟈여 뎌희가 어두온 가온ᄃᆡ셔 일을 ᄒᆡᆼᄒᆞ며 닐ᄋᆞᄃᆡ 누가 우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알니오 ᄒᆞ도다 {{절|二十九|十六}} 너희 완악ᄒᆞᆷ이 심ᄒᆞ도다 엇지 토긔쟝이를 진흙과 ᄀᆞᆺ치 녁이ᄂᆞ냐 지음을 밧은 물건이 엇지 지은쟈의게 ᄃᆡᄒᆞ야 닐ᄋᆞ기를 뎌가 나를 짓지 아니ᄒᆞ엿다 ᄒᆞ며 비짐을 닙은 거시 엇지 비진쟈의게 ᄃᆡᄒᆞ야 닐ᄋᆞ기를 뎌가 지식이 업다 ᄒᆞ리오 {{절|二十九|十七}} ᄯᅢ가 오래지아니ᄒᆞ야 {{du|레바논}}이 변ᄒᆞ야 기름진 밧치 되며 기름진 밧츨 수플노 녁이지 안켓ᄂᆞ냐 {{절|二十九|十八}} 그 날에 귀먹은쟈가 그 글의 말을 듯고 어둡고 캄캄ᄒᆞᆫ ᄃᆡ셔 쇼경의 눈이 볼 거시오 {{절|二十九|十九}} 겸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zlydk5q2fs2l09zpw48r8wkblowxmx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60
250
113187
464212
462802
2026-09-27T11:20:22Z
Aspere
5453
4642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목ᄆᆞ른쟈의 마시ᄂᆞᆫ 거슬 업서지게 ᄒᆞ고 {{절|三十二|七}} 궤휼ᄒᆞᆫ쟈는 그 ᄭᅬ가 악ᄒᆞ야 괴악ᄒᆞᆫ ᄭᅬ를 베플며 거즛 말노 곤고ᄒᆞᆫ쟈를 멸ᄒᆞ려ᄒᆞ고 궁핍ᄒᆞᆫ쟈가 말이 바를지라도 ᄯᅩᄒᆞᆫ 멸ᄒᆞ려ᄒᆞ며 {{절|三十二|八}} 오직 존귀ᄒᆞᆫ쟈는 존귀ᄒᆞᆫ 일을 도모ᄒᆞ야 존귀ᄒᆞᆫ 일노 ᄒᆞᆼ샹 서리라 ○ {{절|三十二|九}} 너희 편안히 거ᄒᆞᆫ 부녀들아 니러나 내 소ᄅᆡ를 듯고 념녀 업ᄂᆞᆫ 녀ᄌᆞ들아 귀를 기우려 내 말을 드르라 {{절|三十二|十}} 념려업ᄂᆞᆫ 부녀들아 일년이오 ᄯᅩ 몃날을 지나면 너희가 ᄯᅥᆯ니니 대개 포도를 거둘 거시 업고 실과를 거두ᄂᆞᆫ 일이 폐ᄒᆞ리로다 {{절|三十二|十一}} 편히 거ᄒᆞᆫ 부녀들아 ᄯᅥᆯ거시오 념려 업는 쟈들아 두려워ᄒᆞ며 옷을 버셔 몸을 드러내고 굵은 뵈로 허리를 목글지어다 {{절|三十二|十二}} 뎌희가 됴흔 밧과 무셩ᄒᆞᆫ 포도 나무를 위ᄒᆞ야 가ᄉᆞᆷ을 치리로다 {{절|三十二|十三}} 가시와 ᄶᅵᆯ네가 내 ᄇᆡᆨ셩의 ᄯᅡ와 밋 희락ᄒᆞᆫ 셩즁 모든 깃븐 집에도 나리니 {{절|三十二|十四}} 대개 궁궐이 폐ᄒᆞ고 ᄇᆡᆨ셩 만흔 셩읍이 황무ᄒᆞ고 보쟝과 망ᄃᆡ가 영영히 굴혈 ᄀᆞᆺ치 되어 들 라귀의 즐거히 노ᄂᆞᆫ 곳과 양ᄯᅦ의 초쟝이 되엿다가 {{절|三十二|十五}} 셩신을 우으로브터 우리의게 부어주시면 황무디가 변ᄒᆞ야 아름다온 동산이 되고 아름다온 동산이 변ᄒᆞ야 ᄉᆞᆷ림이 되리라 {{절|三十二|十六}} 그 ᄯᅢ에는 황무디에도 공의가 거ᄒᆞᆯ 거시오 아름다온 동산에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17gvdq6ogzimrmnj278u75saz6nhn9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65
250
113382
464213
462807
2026-09-27T11:20:27Z
Aspere
5453
46421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베플게 ᄒᆞ시고 {{du|에돔}} ᄯᅡ에 큰 살육이 나게 ᄒᆞ시리로다 {{절|三十四|七}} 들 소와 송아지와 슈소가 ᄒᆞᆫ가지로 살육을 맛나고 {{du|에돔}} ᄯᅡ이 피에 ᄎᆔᄒᆞ고 흙이 기름으로 살지리로다 {{절|三十四|八}} 대개 보슈ᄒᆞᆯ 날이 여호와ᄭᅴ 잇스니 {{du|시온}}을 위ᄒᆞ야 신원ᄒᆞᆯ ᄒᆡ로다 {{절|三十四|九}} {{du|에돔}}의 내물이 변ᄒᆞ야 숑유가 되고 {{du|에돔}}의 ᄯᅴ글이 변ᄒᆞ야 류황이 되고 {{du|에돔}}의 토디가 변ᄒᆞ야 불 붓ᄂᆞᆫ 숑유가 되어 {{절|三十四|十}} 쥬야로 ᄭᅥ지지안코 그 연긔가 영원히 소사 올나가고 그 ᄯᅡ는 셰셰토록 황무ᄒᆞ야 영원ᄭᆞ지 그 ᄉᆞ이로 지나갈 사ᄅᆞᆷ이 업슬지라 {{절|三十四|十一}} 뎨호새와 고숨도치가 그 ᄯᅡ흘 ᄎᆞ지ᄒᆞᆯ 거시오 부헝이와 가마귀가 거긔 거ᄒᆞ리니 쥬ᄭᅴ셔 혼돈ᄒᆞ게 ᄒᆞᄂᆞᆫ 먹줄과 공허ᄒᆞ게 ᄒᆞᄂᆞᆫ 다림판을 {{du|에돔}}에 베프시리니 {{절|三十四|十二}} 귀인들을 불너 거긔 나라를 세우라 ᄒᆞ되 세울쟈가 업슬 거시오 그 모든 방ᄇᆡᆨ도 폐ᄒᆞᆯ 거시오 {{절|三十四|十三}} 가시나무가 그 궁궐에 나고 엉겅퀴와 새픔이 그 견고ᄒᆞᆫ 셩에셔 자라고 싀랑의 굴과 타됴의 쳐소가 되고 {{절|三十四|十四}} 들 즘ᄉᆡᆼ과 늑대가 거긔 모히고 산양이 그 동류를 부르며 오직 요망ᄒᆞᆫ 녀귀가 그 ᄉᆞ이에 거ᄒᆞ야 쉬ᄂᆞᆫ 쳐소를 삼고 {{절|三十四|十五}} 살모샤가 거긔 깃드려 알을 낫코 그 알 우에 업드려 그늘진 곳에 셔리고 잇스며 독슈리들이 서로 모혀 ᄶᅡᆨ을 엇으리니 {{절|三十四|十六}} 너희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b2cqo7ov0fi07rs5dasagr90favy54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67
250
113384
464206
462809
2026-09-27T11:19:31Z
Aspere
5453
4642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싀랑이 거ᄒᆞ야 업드리던 곳에 풀과 갈대와 파초가 나리로다 {{절|三十五|八}} 거긔 대로와 길이 잇ᄂᆞᆫᄃᆡ 닐ᄏᆞ러 거륵ᄒᆞᆫ 길이라 ᄒᆞ리니 ᄭᆡᆨ긋지못ᄒᆞᆫ쟈는 지나지못ᄒᆞ고 오직 구쇽ᄒᆞ신쟈만 그리로 ᄃᆞᆫ닐 거시오 길에 ᄒᆡᆼᄒᆞᄂᆞᆫ쟈는 우ᄆᆡᄒᆞ나 ᄯᅩᄒᆞᆫ 실로치아니ᄒᆞ리라 {{절|三十五|九}} 거긔는 ᄉᆞᄌᆞ도 업고 사오나온 즘ᄉᆡᆼ도 그리 올나가지아니ᄒᆞ야 거긔셔 맛나지못하고 오직 구쇽ᄒᆞ신쟈만 거긔 ᄒᆡᆼᄒᆞ리라 {{절|三十五|十}} 여호와의 쇽량을 엇은쟈가 도라와 노래ᄒᆞ며 {{du|시온}}에 니르러 영영 깃븜으로 머리의 면류관을 삼고 뎌희가 다 깃븜과 즐거옴을 엇으매 근심과 탄식이 다라나리로다
== 삼십륙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三十六'''}}}}
{{절|三十六|一}} {{u|히스기야}} 왕 뎨 십ᄌᆞ년에 {{du|앗수르}}왕 {{u|산헤립}}이 올나와 {{du|유다}} 모든 견고ᄒᆞᆫ 셩을 쳐셔 ᄎᆔᄒᆞ니라 {{절|三十六|二}} {{du|앗수르}} 왕이 {{u|랍사게}}를 보내여 대군을 거ᄂᆞ리고 {{du|라기스}}로브터 {{du|예루살넴}}을 향ᄒᆞ야 {{u|히스기야}} 왕의게 가게 ᄒᆞ매 뎌가 니르러 웃못 슈도 겻헤 서니 이 못은 마젼 터 ᄒᆡᆼ길에 잇ᄂᆞᆫ지라 {{절|三十六|三}} {{u|힐기야}}의 아ᄃᆞᆯ 궁ᄂᆡ대신 {{u|엘니야김}}과 셔긔관 {{u|셉나}}와 {{u|아셉}}의 아ᄃᆞᆯ 태ᄉᆞ관 {{u|요아}}가 뎌의게 나가니 {{절|三十六|四}} {{u|랍사게}}가 닐ᄋᆞᄃᆡ 이제 너희가 {{u|히스기야}}의게 말ᄒᆞ기를 대왕 {{du|앗수르}} 뎐하의 말ᄉᆞᆷ이 너희가 의뢰 ᄒᆞ기를 무어슬 의뢰ᄒᆞᄂᆞ냐 {{절|三十六|五}} 나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5d3rnamp0roix4ev50q8ud7rftlo4r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78
250
113426
464196
462820
2026-09-27T10:57:12Z
Aspere
5453
4641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듯고 ᄌᆞ긔 궁의 보물과 은금과 향ᄌᆡ료와 보ᄇᆡ로온 기름과 밋 그 군긔고와 ᄂᆡ탕고에 잇ᄂᆞᆫ 모든 거슬 다 ᄉᆞ쟈의게 보이고 무릇 왕궁과 밋 왕의 온 나라 안에 잇ᄂᆞᆫ 거슬 뎌희게 보이지아니 ᄒᆞᆫ 거시 업더라 {{절|三十九|三}} 이에 션지쟈 {{u|이사야}}가 {{u|히스기야}} 왕의게 나아가셔 닐ᄋᆞᄃᆡ 이 사ᄅᆞᆷ들이 무ᄉᆞᆷ 말을 ᄒᆞ엿스며 어ᄃᆡ로브터 왕의게 나아왓ᄂᆞ잇가 {{u|히스기야}}가 ᄀᆞᆯᄋᆞᄃᆡ 먼 디방 {{du|바벨논}}에셔 왓다 ᄒᆞ니 {{절|三十九|四}} {{u|이사야}}가 ᄀᆞᆯᄋᆞᄃᆡ 뎌희가 왕의 궁에셔 무어슬 보앗ᄂᆞ잇가 {{u|히스기야}}가 ᄃᆡ답ᄒᆞᄃᆡ 내 궁즁에 잇ᄂᆞᆫ 물건을 뎌희가 다 보앗고 나의 ᄂᆡ탕고에 잇ᄂᆞᆫ 거슬 ᄒᆞ나도 보이지아니ᄒᆞᆫ 거시 업다 ᄒᆞ니 {{절|三十九|五}} {{u|이사야}}가 {{u|히스기야}}의게 닐ᄋᆞᄃᆡ 여호와의 말ᄉᆞᆷ을 드르쇼셔 {{절|三十九|六}} 만유의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볼지어다 날이 니르리니 무릇 왕의 궁에 모든 물건과 왕의 렬조가 오ᄂᆞᆯᄭᆞ지 싸하둔 거슬 {{du|바벨논}}으로 옴겨가고 ᄒᆞ나도 ᄂᆞᆷ기지아니ᄒᆞ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ᄉᆞᆷ이라 {{절|三十九|七}} ᄯᅩ 왕의 몸에셔 날쟈는 반ᄃᆞ시 사ᄅᆞᆷ의게 사로잡혀가셔 {{du|바벨논}} 왕의 궁에 환관이 되리라 ᄒᆞ셧다 ᄒᆞ니 {{절|三十九|八}} {{u|히스기야}}가 {{u|이사야}}의게 닐ᄋᆞᄃᆡ 당신이 젼ᄒᆞᆫ바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션ᄒᆞ시다 ᄒᆞ고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사ᄂᆞᆫ날에 태평과 진실ᄒᆞᆷ이 잇겟다 ᄒᆞ더라{{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141e6ute2mhmw43k62116mgm8i5mhh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80
250
114023
464199
462822
2026-09-27T10:58:57Z
Aspere
5453
46419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ᄀᆞᆺ치 림ᄒᆞ샤 큰 권능으로 다ᄉᆞ리시리니 그 샹급이 ᄒᆞᆷᄭᅴ 니르며 그 보응이 그 압헤 잇ᄂᆞ니라
{{절|四十|十一}} 쥬는 목쟈ᄀᆞᆺ치 양의 무리를 먹이시고 팔노 어린 양을 모화 품에 품으시며 졋 먹이ᄂᆞᆫ 암양을 잘 인도ᄒᆞ시리로다
{{절|四十|十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 물을 되어보앗스며 ᄲᅧᆷ으로 하ᄂᆞᆯ을 재여보앗스며 ᄯᅡ의 ᄯᅴᄭᅩᆯ을 말에 담아보앗스며 산들을 져울질ᄒᆞ엿스며 뫼ᄲᅮ리들을 ᄀᆞᄅᆞ쳣스리오
{{절|四十|十三}} 누가 여호와의 신을 측량ᄒᆞ며 누가 그의 모ᄉᆞ가 되어 ᄀᆞᄅᆞ쳣스리오
{{절|四十|十四}} 뎌가 누구로 더브러 샹의ᄒᆞ엿스며 누가 뎌를 교훈ᄒᆞ엿스며 누가 공평ᄒᆞᆫ 도로 ᄀᆞ라쳣스며 누가 지식으로 교훈ᄒᆞ엿스며 누가 ᄇᆞᆰ은 길노 지시ᄒᆞ엿ᄂᆞ뇨
{{절|四十|十五}} 뎌가 만민 보시기를 슈통의 물 ᄒᆞᆫ방울ᄀᆞᆺ치 ᄒᆞ시며 져울대의 적은 ᄯᅴᄭᅳᆯᄀᆞᆺ치 녁이시고 모든 셤 들기를 ᄒᆞᆫ뎜 ᄯᅴᄭᅳᆯ ᄀᆞᆺ치 하시니
{{절|四十|十六}} {{du|레바논}} 수풀은 불 ᄯᆡ기에 부죡ᄒᆞ고 그 즘ᄉᆡᆼ들은 번졔드리기에 부죡ᄒᆞ리라
{{절|四十|十七}} 만국이 쥬의 압헤셔는 업ᄂᆞᆫ 것ᄀᆞᆺ고 쥬가 보시기를 공허ᄒᆞ야 업ᄂᆞᆫ것 ᄀᆞᆺ치 녁이시니
{{절|四十|十八}} 그런즉 너희가 무어스로 하ᄂᆞ님을 형샹ᄒᆞ며 무ᄉᆞᆷ 형상으로 하ᄂᆞ님을 비교ᄒᆞ리오
{{절|四十|十九}} 우샹은 텰 쟝ᄉᆡᆨ이 부어 ᄆᆞᆫ들매 금 쟝ᄉᆡᆨ이 금으로 닙히고 ᄯᅩ 위ᄒᆞ야 은 사슬을 부어 ᄆᆞᆫ드ᄂᆞᆫ도다
{{절|四十|二十}} 빈궁{{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s6dwny1cvw2whmec9crs305wqdqjmb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682
250
114025
464207
462824
2026-09-27T11:19:40Z
Aspere
5453
4642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못ᄒᆞ고 듯지못ᄒᆞ엿ᄂᆞ냐 무시무죵ᄒᆞ신 하ᄂᆞ님 여호와 곳 ᄯᅡᄭᅳᆺᄭᆞ지 창조ᄒᆞ신쟈ᄭᅴ셔 피곤치아니ᄒᆞ시고 고단치아니ᄒᆞ시매 그 춍명은 측량ᄒᆞᆯ수업도다 {{절|四十|二九}} 피곤ᄒᆞᆫ쟈의게 힘을 주시고 능ᄒᆞᆷ이 업ᄂᆞᆫ쟈의게 능력을 더ᄒᆞ시ᄂᆞᆫ도다 {{절|四十|三十}} 쇼년이라도 피곤ᄒᆞ고 고단ᄒᆞ며 장뎡이라도 업드러지되 {{절|四十|三一}} 오직 여호와를 앙모ᄒᆞᄂᆞᆫ쟈는 새 힘을 엇어 독수리처럼 ᄂᆞᆯ개를 치며 올나가고 다름박질ᄒᆞ여도 고단ᄒᆞ지안코 거러가도 피곤치아니ᄒᆞ리로다
== ᄉᆞ십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四十一'''}}}}
{{절|四十一|一}} 셤들아 네 압헤셔 ᄌᆞᆷᄌᆞᆷᄒᆞ고 만민들은 새 힘을 엇어 갓가히 나아와 말ᄒᆞ고 나로 더브러 변론ᄒᆞ자 {{복원|{{절|四十一|二}}}} 동방에셔 ᄒᆞᆫ 사ᄅᆞᆷ을 니르켜 공의로 불너 그 발 압헤 니르게 ᄒᆞ신이가 누구냐 렬국을 그 압헤 주샤 왕들을 다ᄉᆞ리게 ᄒᆞ며 그 무리를 뎌의 검 압헤 ᄯᅴᄭᅳᆯᄀᆞᆺ게 ᄒᆞ시고 그 활 압헤 불니ᄂᆞᆫ 초ᄀᆡᄀᆞᆺ게 ᄒᆞ시니 {{절|四十一|三}} 뎌가 무리를 ᄶᅩᆺ차 발노 ᄒᆡᆼᄒᆞ지못ᄒᆞᆫ 길에 편안히 지나가ᄂᆞᆫ도다 {{절|四十一|四}} 이 일을 일우고 ᄒᆡᆼᄒᆞ야 태초로브터 셰ᄃᆡ를 부르ᄂᆞᆫ쟈가 누구냐 처음도 되고 나죵도 되ᄂᆞᆫ 나 여호와가 곳 그니라 {{절|四十一|五}} 셤들이 보고 두려워ᄒᆞ고 ᄯᅡᄭᅳᆺ헤 ᄇᆡᆨ셩이 ᄯᅥᆯ며 다 모혀와셔 {{절|四十一|六}} 각각 그 리웃을 돕고 그 형뎨의게 닐ᄋᆞ기를 담대ᄒᆞ라 {{절|四十一|七}} 목슈가 금 쟝ᄉᆡᆨ을 권면ᄒᆞ고 마치로 고르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wqn56s6v2hto1wuf5mvetnsh9pk06y
모비딕/4장
0
114234
464150
459475
2026-09-27T06:05:28Z
Bykim2012
3227
464150
wikitext
text/x-wiki
{{header
|title=모비딕 Moby-Dick (1851 US edition,an unabridged version)
|section=
|author= [[저자:허먼 멜빌|허먼 멜빌]](Herman Melville)
|주해 =
|역자=
|previous= [[모비딕/3장|3장]]
|next=[[모비딕/5장|5장]]
|notes=
}}
<!-- 찰스 램과 메리 A. 램을 기리며 -->
{{col-begin}}
{{col-2}}
CHAPTER IV.
the counterpane.
Upon waking next morning about daylight, I found Queequeg's arm thrown over me in the most loving and affectionate manner. You had almost thought I had been his wife. The counterpane was of patchwork, full of odd little parti-colored squares and triangles; and this arm of his tattooed all over with an interminable Cretan labyrinth of a figure, no two parts of which were of one precise shade—owing I suppose to his keeping his arm at sea unmethodically in sun and shade, his shirt sleeves irregularly rolled up at various times—this same arm of his, I say, looked for all the world like a strip of that same patchwork quilt. Indeed, partly lying on it as the arm did when I first awoke, I could hardly tell it from the quilt, they so blended their hues together; and it was only by the sense of weight and pressure that I could tell that Queequeg was hugging me.
My sensations were strange. Let me try to explain them. When I was a child, I well remember a somewhat similar circumstance that befell me; whether it was a reality or a dream, I never could entirely settle. The circumstance was this. I had been cutting up some caper or other—I think it was trying to crawl up the chimney, as I had seen a little sweep do a few days previous; and my stepmother who, somehow or other, was all the time whipping me, or sending me to bed supperless,—my mother dragged me by the legs out of the chimney and packed me off to bed, though it was only two o'clock in the afternoon of the 21st June, the longest day in the year in our hemisphere. I felt dreadfully. But there was no help for it, so up stairs I went to my little room in the third floor, undressed myself as slowly as possible so as to kill time, and with a bitter sigh got between the sheets.
I lay there dismally calculating that sixteen entire hours must elapse before I could hope for a resurrection. Sixteen hours in bed! the small of my back ached to think of it. And it was so light too; the sun shining in at the window, and a great rattling of coaches in the streets, and the sound of gay voices all over the house. I felt worse and worse—at last I got up, dressed, and softly going down in my stockinged feet, sought out my stepmother, and suddenly threw myself at her feet, beseeching her as a particular favor to give me a good slippering for my misbehavior; anything indeed but condemning me to lie abed such an unendurable length of time. But she was the best and most conscientious of stepmothers, and back I had to go to my room. For several hours I lay there broad awake, feeling a great deal worse than I have ever done since, even from the greatest subsequent misfortunes. At last I must have fallen into a troubled nightmare of a doze; and slowly waking from it—half steeped in dreams—I opened my eyes, and the before sun-lit room was now wrapped in outer darkness. Instantly I felt a shock running through all my frame; nothing was to be seen, and nothing was to be heard; but a supernatural hand seemed placed in mine. My arm hung over the counterpane, and the nameless, unimaginable, silent form or phantom, to which the hand belonged, seemed closely seated by my bedside. For what seemed ages piled on ages, I lay there, frozen with the most awful fears, not daring to drag away my hand; yet ever thinking that if I could but stir it one single inch, the horrid spell would be broken. I knew not how this consciousness at last glided away from me; but waking in the morning, I shudderingly remembered it all, and for days and weeks and months afterwards I lost myself in confounding attempts to explain the mystery. Nay, to this very hour, I often puzzle myself with it.
Now, take away the awful fear, and my sensations at feeling the supernatural hand in mine were very similar, in their strangeness, to those which I experienced on waking up and seeing Queequeg's pagan arm thrown round me. But at length all the past night's events soberly recurred, one by one, in fixed reality, and then I lay only alive to the comical predicament. For though I tried to move his arm —unlock his bridegroom clasp—yet, sleeping as he was, he still hugged me tightly, as though naught but death should part us twain. I now strove to rouse him—"Queequeg!"—but his only answer was a snore. I then rolled over, my neck feeling as if it were in a horse-collar; and suddenly felt a slight scratch. Throwing aside the counterpane, there lay the tomahawk sleeping by the savage's side, as if it were a hatchet-faced baby. A pretty pickle, truly, thought I; abed here in a strange house in the broad day, with a cannibal and a tomahawk! "Queequeg!—in the name of goodness, Queequeg, wake!" At length, by dint of much wriggling, and loud and incessant expostulations upon the unbecomingness of his hugging a fellow male in that matrimonial sort of style, I succeeded in extracting a grunt; and presently, he drew back his arm, shook himself all over like a Newfoundland dog just from the water, and sat up in bed, stiff as a pike-staff, looking at me, and rubbing his eyes as if he did not altogether remember how I came to be there, though a dim consciousness of knowing something about me seemed slowly dawning over him. Meanwhile, I lay quietly eyeing him, having no serious misgivings now, and bent upon narrowly observing so curious a creature. When, at last, his mind seemed made up touching the character of his bedfellow, and he became, as it were, reconciled to the fact; he jumped out upon the floor, and by certain signs and sounds gave me to understand that, if it pleased me, he would dress first and then leave me to dress afterwards, leaving the whole apartment to myself. Thinks I, Queequeg,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is a very civilized overture; but, the truth is, these savages have an innate sense of delicacy, say what you will; it is marvellous how essentially polite they are. I pay this particular compliment to Queequeg, because he treated me with so much civility and consideration, while I was guilty of great rudeness; staring at him from the bed, and watching all his toilette motions; for the time my curiosity getting the better of my breeding. Nevertheless, a man like Queequeg you don't see every day, he and his ways were well worth unusual regarding.
He commenced dressing at top by donning his beaver hat, a very tall one, by the by, and then—still minus his trowsers—he hunted up his boots. What under the heavens he did it for, I cannot tell, but his next movement was to crush himself—boots in hand, and hat on—under the bed; when, from sundry violent gaspings and strainings, I inferred he was hard at work booting himself; though by no law of propriety that I ever heard of, is any man required to be private when putting on his boots. But Queequeg, do you see, was a creature in the transition state—neither caterpillar nor butterfly. He was just enough civilized to show off his outlandishness in the strangest possible manner. His education was not yet completed. He was an undergraduate. If he had not been a small degree civilized, he very probably would not have troubled himself with boots at all; but then, if he had not been still a savage, he never would have dreamt of getting under the bed to put them on. At last, he emerged with his hat very much dented and crushed down over his eyes, and began creaking and limping about the room, as if, not being much accustomed to boots, his pair of damp, wrinkled cowhide ones—probably not made to order either—rather pinched and tormented him at the first go off of a bitter cold morning.
Seeing, now, that there were no curtains to the window, and that the street being very narrow, the house opposite commanded a plain view into the room, and observing more and more the indecorous figure that Queequeg made, staving about with little else but his hat and boots on; I begged him as well as I could, to accelerate his toilet somewhat, and particularly to get into his pantaloons as soon as possible. He complied, and then proceeded to wash himself. At that time in the morning any Christian would have washed his face; but Queequeg, to my amazement, contented himself with restricting his ablutions to his chest, arms, and hands. He then donned his waistcoat, and taking up a piece of hard soap on the wash-stand centre-table, dipped it into water and commenced lathering his face. I was watching to see where he kept his razor, when lo and behold, he takes the harpoon from the bed corner, slips out the long wooden stock, unsheathes the head, whets it a little on his boot, and striding up to the bit of mirror against the wall, begins a vigorous scraping, or rather harpooning of his cheeks. Thinks I, Queequeg, this is using Rogers's best cutlery with a vengeance. Afterwards I wondered the less at this operation when I came to know of what fine steel the head of a harpoon is made, and how exceedingly sharp the long straight edges are always kept.
The rest of his toilet was soon achieved, and he proudly marched out of the room, wrapped up in his great pilot monkey jacket, and sporting his harpoon like a marshal's baton.
{{col-2}}
다음 날 동틀 무렵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퀴퀘그의 팔이 아주 다정하고 애정 어린 모습으로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내가 그의 아내라도 된 듯한 모습이었다. 덮고 있던 이불은 갖가지 색깔의 작은 사각형과 삼각형 조각들을 이어 붙인 패치워크였는데, 퀴퀘그의 팔 또한 그와 똑같은 패치워크 조각처럼 보였다. 그의 팔에는 크레타 섬의 미궁처럼 끝없이 복잡한 무늬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고, 그 무늬의 색조는 어느 한 부분도 똑같지 않았다. 아마도 바다 위에서 햇볕과 그늘을 오가며 지내거나 셔츠 소매를 때때로 불규칙하게 걷어 올린 탓이었으리라. 실제로 처음 잠에서 깼을 때 그의 팔이 내 몸 위에 반쯤 얹혀 있었는데, 이불과 색감이 너무나 잘 어우러져 도무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저 묵직한 무게감과 압박을 통해서야 비로소 퀴퀘그가 나를 껴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기분이 묘했다. 그 느낌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 어린 시절,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기억이 난다. 그것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는 끝내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그 일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무슨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아마 며칠 전 굴뚝 청소부 아이가 하는 걸 보고 따라 하려던 참에 굴뚝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다—어떻게 된 일인지 틈만 나면 나를 매질하거나 저녁도 굶긴 채 잠자리에 들게 하던 새어머니가 내 다리를 잡아 굴뚝 밖으로 끌어내더니 침실로 쫓아 보내버렸다. 때는 6월 21일, 우리 반구에서 낮이 가장 긴 날이었는데도 고작 오후 두 시밖에 안 된 시각이었다. 기분이 참담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기에 나는 3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올라가 시간을 때우려고 최대한 천천히 옷을 벗고는, 쓰라린 한숨을 내쉬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침울한 심정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으려면 꼬박 16시간이나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계산해 보았다. 침대에서 16시간이라니! 생각만 해도 허리가 욱신거리는 듯했다. 창문으로는 햇살이 비쳐 들고, 거리에서는 마차들이 요란하게 달리는 소리가 들리며, 집 안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유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등 주변은 무척이나 밝고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내 기분은 점점 더 가라앉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는 양말만 신은 채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새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내 잘못에 대해 차라리 슬리퍼로 매를 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토록 견디기 힘든 긴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게 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양심적인 분이셨기에, 나는 결국 다시 방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나는 몇 시간 동안이나 말똥말똥한 눈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기분은 훗날 겪은 그 어떤 커다란 불행 때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불안한 악몽에 시달리며 선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꿈의 잔상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서서히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아까까지만 해도 햇살로 가득했던 방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을 꿰뚫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초자연적인 존재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는 듯했습니다. 침대 덮개 밖으로 늘어뜨린 내 손을, 그 손의 주인인 이름 모를 형체—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침묵에 싸인 유령 같은 존재—가 침대 곁에 바짝 다가앉아 붙잡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끔찍한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한 채, 손을 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이 끔찍한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 의식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나는 전율과 함께 그 모든 일을 기억해 냈고, 그 후로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이나 그 미스터리를 설명하려 애쓰며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종종 그 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곤 합니다.
이제 그 끔찍한 공포심을 걷어내고 나니, 내 손에 닿은 그 초자연적인 손의 감촉은 묘하게도 잠에서 깨어 퀴퀘그의 이교도적인 팔이 나를 감싸 안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과 매우 흡사했다. 하지만 이내 지난밤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차분히 되살아났고, 나는 그저 이 우스꽝스러운 처지를 실감하며 누워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팔을 움직여—그 신랑 같은 포옹을 풀어보려 했지만, 그는 잠든 와중에도 마치 죽음만이 우리 둘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듯 나를 꽉 껴안고 있었다. 나는 그를 깨우려 애썼다. "퀴퀘그!"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코고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몸을 뒤척였는데, 마치 말의 목걸이(멍에)에 갇힌 듯 목이 답답했고, 갑자기 무언가에 살짝 긁히는 느낌이 들었다. 이불을 젖혀보니 그 야만인의 곁에 토마호크 도끼가 마치 도끼날 같은 얼굴을 한 아기처럼 잠들어 있었다.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대낮에 낯선 집 침대 위에서 식인종, 그리고 토마호크와 함께 있다니! "퀴퀘그! 제발, 퀴퀘그, 일어나!" 마침내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남자끼리 마치 부부처럼 껴안고 자는 건 볼썽사나운 짓이라고 큰 소리로 끊임없이 타박한 끝에, 나는 그의 끙 하는 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곧이어 그는 팔을 거두고는 물에서 막 나온 뉴펀들랜드 개처럼 온몸을 털더니, 꼿꼿하게 앉아 나를 쳐다보며 눈을 비볐다. 내가 어떻게 거기 있게 되었는지 완전히 기억나지 않는 듯했으나, 나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희미한 의식이 서서히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그동안 나는 별다른 불안감 없이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이 기이한 존재를 면밀히 관찰하려 했다. 마침내 그가 잠자리 동료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듯했을 때, 그는 바닥으로 뛰어내리더니, 어떤 몸짓과 소리로 내게 의사를 전했다. 내가 원한다면 그가 먼저 옷을 입고 나갈 테니, 그 후엔 방 전체를 혼자 쓰며 옷을 입으라는 뜻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퀴퀘그,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세련된 제안을 하는군. 사실 이 야만인들에게는 타고난 섬세함이 있어. 그들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예의 바른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야.' 내가 퀴퀘그에게 이런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나는 그에게 무례하게 굴었음에도 그는 내게 무척 정중하고 배려 깊게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가 옷을 입는 모든 동작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호기심이 예의범절을 압도해 버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퀘그 같은 사람은 흔히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에, 그와 그의 행동 방식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는 우선 비버 털 모자—참고로 아주 키가 높은 모자였다—를 쓰는 것으로 옷 입기를 시작했고, 바지는 여전히 입지 않은 채로 부츠를 찾아 나섰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다음 행동은 부츠를 손에 들고 모자를 쓴 채 침대 밑으로 몸을 구겨 넣는 것이었다. 침대 밑에서 거칠게 헐떡이고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그는 열심히 부츠를 신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부츠를 신을 때 남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예절 따위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퀴퀘그는 말하자면 과도기적 존재였다. 애벌레도 나비도 아닌 상태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이함을 가장 기묘한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을 만큼만 문명화되어 있었다. 그의 교육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학부생'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만약 그가 아주 조금이라도 문명화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부츠를 신으려 애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여전히 완전한 야만인이었다면 부츠를 신기 위해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침내 그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모자는 잔뜩 찌그러져 눈을 덮을 만큼 푹 눌러쓴 상태였다. 그는 방 안을 절뚝거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는데, 마치 부츠를 신는 데 익숙지 않은 탓에—아마도 맞춤 제작이 아니었을—축축하고 주름진 소가죽 부츠가 혹독하게 추운 아침 첫걸음을 떼는 그를 꽤나 조이고 괴롭히는 듯했다.
창문에 커튼이 없는 데다 거리가 좁아 맞은편 집에서 방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상황에서, 모자와 장화만 걸친 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퀴퀘그의 볼품없는(혹은 예의에 어긋나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서둘러 옷을 갖춰 입으라고, 특히 바지부터 빨리 입으라고 최대한 정중히 부탁했다. 그는 내 말을 따랐고, 이어서 몸을 씻기 시작했다. 보통의 기독교인이라면 아침에 당연히 세수부터 했겠지만, 놀랍게도 퀴퀘그는 가슴과 팔, 손만 씻는 것으로 만족해했다. 그러고는 조끼를 걸쳐 입더니 세면대 중앙에 놓인 단단한 비누를 집어 물에 적신 뒤 얼굴에 거품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면도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침대 구석에서 작살을 꺼내더니 긴 나무 자루를 분리하고 날을 덮고 있던 집을 벗겨냈다. 그런 다음 장화에 날을 몇 번 쓱쓱 갈고는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격렬하게 뺨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마치 면도가 아니라 작살질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퀴퀘그, 이건 정말 '로저스(Rogers)'사의 최고급 칼날을 아주 거칠게 다루는 셈이군.' 훗날 작살 머리가 얼마나 좋은 강철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길고 곧은 날이 얼마나 예리하게 관리되는지 알게 된 뒤에는 그의 그런 행동이 그리 놀랍지 않게 느껴졌다.
나머지 채비도 금세 마친 그는 두툼한 파일럿 재킷을 걸치고, 마치 원수(元帥)의 지휘봉이라도 되는 양 작살을 뽐내듯 들고는 당당하게 방 밖으로 걸어 나갔다.
{{col-end}}
2hbfomyo7hfb6ise04wd9l2t4znmi99
페이지:륙효자전 (조선서관, 1916).djvu/27
250
114614
464125
2026-09-26T14:31:33Z
김영숙6112
19520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시작}}감지못ᄒᆞᆯ지라바라건ᄃᆡ부인은룡아를잘보호ᄒᆞ야어진가문에슉녀를ᄐᆡᆨ취ᄒᆞ야로ᄅᆡ 에영화를보시고나의고혼을위로ᄒᆞ소셔말을맛치며인ᄒᆞ야명이진ᄒᆞ니부인과ᄒᆡ룡 이텬디아득하야호텬통곡에긔졀ᄒᆞ니ᄎᆞ시경ᄉᆡᆨ은일월이무광ᄒᆞ고샨쳔초목이다슬 허ᄒᆞᄂᆞᆫ듯ᄒᆞ더라노복등의구ᄒᆞᆷ을닙어부인과ᄒᆡ룡이졍...
4641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김영숙6112" /></noinclude>{{옛한글쪽시작}}감지못ᄒᆞᆯ지라바라건ᄃᆡ부인은룡아를잘보호ᄒᆞ야어진가문에슉녀를ᄐᆡᆨ취ᄒᆞ야로ᄅᆡ
에영화를보시고나의고혼을위로ᄒᆞ소셔말을맛치며인ᄒᆞ야명이진ᄒᆞ니부인과ᄒᆡ룡
이텬디아득하야호텬통곡에긔졀ᄒᆞ니ᄎᆞ시경ᄉᆡᆨ은일월이무광ᄒᆞ고샨쳔초목이다슬
허ᄒᆞᄂᆞᆫ듯ᄒᆞ더라노복등의구ᄒᆞᆷ을닙어부인과ᄒᆡ룡이졍신을ᄎᆞ려다시금일장을통곡
ᄒᆞ며관곽을갓초와례로쵸종을맛치ᄆᆡᄒᆡ룡의호텬이망극하오미례에지ᄂᆡ니런리ᄉᆞᄅᆞᆷ
들이그미셩아ᄒᆡ로효셩을강동하야층찬치아니ᄒᆞ리업더라례월을당ᄒᆞᄆᆡ션산에안
장한후모친을뫼셔됴셕상식과ᄉᆞ시졔졀을지극히밧드니이러구러ᄉᆞᆷ년ᄂᆡ에가산니
졈졈탕ᄑᆡᄒᆞ하야야노비와젼답을다파라됴셕을겨우지ᄂᆡ더라ᄉᆞᆷ년을맛친후셰월이여류
ᄒᆞ야ᄒᆡ룡의나히십칠셰에이르러문쟝과ᄌᆡ략이쟝안에유명ᄒᆞ야사ᄅᆞᆷ마다일캇ᄂᆞᆫ
ᄇᆡ로ᄃᆡ한ᄀᆞᆺ가세쳥빈함으로취쳐치못ᄒᆞᄆᆡ댱시ᄆᆡ양탄식으로지ᄂᆡ더니이ᄯᆡ나라에
셔십년감시를셜쟝ᄒᆞ사인ᄌᆡ를ᄐᆡᆨ츌ᄒᆞ실ᄉᆡᄒᆡ룡이댱원에ᄲᆡ힌ᄇᆡ되야상이인견ᄒᆞ시
고그소년풍ᄎᆡ를아람다이너기ᄉᆞ친이어쥬를쥬시며층찬ᄒᆞᄉᆞᄀᆞᆯ오ᄉᆞᄃᆡᄎᆞ인이타일
반다시국가에쥬셕지신이되리로다어진인ᄌᆡ어듬을치하ᄒᆞ노라ᄒᆞ시고신ᄅᆡ를진
퇴ᄒᆞ시며어악과무동을사급ᄒᆞ시니진ᄉᆡ텬은을츅ᄉᆞᄒᆞ고궐문에나와본집에도문ᄒᆞᆯ
ᄉᆡ표연ᄒᆞᆫ소년남ᄌᆡ금안쥰마에광치령롱ᄒᆞ야쟝안ᄃᆡ도상에어악을셰우고무동을
츔츄며종남산하로드러오니도로관광인셔로칭찬하야이르ᄃᆡ텬상신션이니하강ᄒᆞ
얏다ᄒᆞ더라문젼에다다라말게나려모친게뵈오니댱씨아ᄌᆞ를보고일희일비하야진
{{옛한글쪽마침}}<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a3mpfvlm82061u3mwd3iz4g215mvnm
페이지:마가복음 (1895년).pdf/6
250
114615
464126
2026-09-26T14:58:28Z
Aspere
5453
/* 교정됨 */
4641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크게|'''마가복음'''}}
== 뎨일쟝 ==
{{절|一|一}} 하ᄂᆞ님의아ᄃᆞᆯ예수긔독복음의시작이니
{{절||二}} 션지쟈{{u|이ᄉᆡ아}}의긔록ᄒᆞᆫ것과ᄀᆞᆺᄒᆞ니닐ᄋᆞᄃᆡ볼지어다가내ᄉᆞ쟈를네압희보내여네길을예비ᄒᆞᆯᄉᆡ
{{절||三}} 들에ᄒᆞ나의소ᄅᆡ잇서웨여ᄀᆞᆯᄋᆞᄃᆡ쥬의길을예비ᄒᆞ야그굽은길을곳게ᄒᆞ라ᄒᆞ니라
{{절||四}} {{u|요한}}이와셔들에셔셰례를주고죄사ᄒᆞᄂᆞᆫ뉘웃쳐곳치ᄂᆞᆫ례를젼ᄒᆞ니
{{절||五}} 온{{du|유태}}ᄯᅡ와온{{du|야로살ᄅᆡᆼ}}사ᄅᆞᆷ이나아가각각제죄를ᄌᆞ복ᄒᆞ고{{du|요단}}하슈에셔셰례를{{u|요한}}의게밧으니
{{절||六}} {{u|요한}}은약ᄃᆡ털을닙고허리에가죡ᄯᅴ을ᄯᅴ고뫼ᄯᅳᆨ이와셕쳥을먹더라
{{절||七}} 젼도ᄒᆞ여ᄋᆞᄀᆞᆯᄋᆞᄃᆡ내뒤에오ᄂᆞᆫ이ᄂᆞᆫ날보다능력이만흐니굽혀그의신들메를푸ᄂᆞᆫ것도ᄯᅩᄒᆞᆫ감당치못ᄒᆞᆯ지라
{{절||八}} 나ᄂᆞᆫ너를물노셰례를주되오직그ᄂᆞᆫ셩신으로네게셰례를줄지니라○
{{절||九}} 그ᄯᅢ에예수ㅣ{{du|가리리}}{{du|나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676uj10abdyirnjsyr7t4euyjf82yp
페이지:마가복음 (1895년).pdf/7
250
114616
464127
2026-09-26T15:03:28Z
Aspere
5453
/* 교정됨 */
4641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du|륵}}으로오샤{{du|요단}}하에셔셰례를{{u|요한}}의게밧으시고
{{절||十}} 곳물에셔올나오실ᄉᆡ하ᄂᆞᆯ이열니며ᄯᅩ셩신이비듥이ᄀᆞᆺ치그우에강림ᄒᆞᆷ을보고ᄯᅩ소ᄅᆡ가하ᄂᆞᆯ노나오되너ᄂᆞᆫ내의ᄉᆞ랑ᄒᆞᄂᆞᆫ아ᄃᆞᆯ이니내의깃거워ᄒᆞᄂᆞᆫ이라ᄒᆞ시더라○
{{절||十一}} 셩신이곳예수를모라들에나아가
{{절||十二}} 들에셔ᄉᆞ십일을살단의게{{SIC|시혐}}을밧으실ᄉᆡ들즘ᄉᆡᆼ으로ᄒᆞᆫ가지거쳐ᄒᆞ시매텬ᄉᆞ가슈죵드더라
{{절||十三}} 이에{{u|요한}}이갓친후에예수ㅣ{{du|가리리}}에니ᄅᆞ러하ᄂᆞ님복음을젼ᄒᆞ여ᄀᆞᆯᄋᆞ샤ᄃᆡ
{{절||十四}} 긔약이임의니ᄅᆞ고텬국이갓가왓스니뉘웃쳐곳치고복음을밋을지어다
{{절||十五}} 예수ㅣ{{du|가리리}}바다가에ᄒᆡᆼᄒᆞ시다가{{u|셔문}}이그동ᄉᆡᆼ{{u|안득렬}}노더브러그믈을바다에더짐을보시니그들이어부ᅟᅵᆯ너라
{{절||十六}} 예수ㅣᄀᆞᆯᄋᆞ샤ᄃᆡ나를좃치라쟝ᄎᆞᆺ사ᄅᆞᆷ을낙ᄂᆞᆫ어부ㅣ되게ᄒᆞ리라ᄒᆞ시니
{{절||十七}} 그들이곳그물을ᄇᆞ리고좃더라
{{절||十八}} 조곰더가시다가{{u|셔비태}}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pbb2mdse27rz6exd8wgay0ucamt9fc
페이지:CNTS-00076805793 一萬九千磅.pdf/2
250
114617
464129
2026-09-26T15:42:17Z
Aspere
5453
/* 텍스트 없음 */
4641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0" user="Aspere" /></noinclude><noinclude></noinclude>
ilvrksekw9git1bxvizusnzvci210ue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80
250
114618
464130
2026-09-26T15:55:3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41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section begin="23" />{{nop}}
===二三、요새감옥에정부순시관===
양검사는무슨큰관직이나엇을줄알고혼인도물리고 북경을갓다가도라왓지만은별로신긔한일이업다。그동안에혼인도맛치고조정에대하야운동을하며자긔의공로를무수히생각내여엇지하얐던지간신히대리검사라는 「대리」 두자는ᄯᅦ우게되야말석이지만은검사가되고님소도쳔진이라는곳으로옴겨젓다。그래도이것이승차길이라。
주인서씨는이제는아조쟝준봉을구제하야내일여망이ᄭᅳᆫ허젓슴으로자긔아달을일흔것보다지지안케락담하야그뒤에는조금도질거운줄을모르고세월을보내엿다。그러나서씨보다도더욱락담하는이는준봉의부친이오 그다음은혼인을언약한숙정이라。
이외에대팔이와양운이와왕걸대는엇더케되얏는가대팔이는조정에서혁명당죄인을모다방면하는바람에준봉이가나오면필경원수를갑흘가두려하야 타국으로도망을가고서씨의게편지를맛하가지고안남사람의엇던상점에고용되야심력을허비하야준봉이를깁흔함정에ᄲᅡ지고자긔가그뒤를밧처선쟝이되야잇섯것만은의리안인부귀는오래누리지못하얏더라。그러나재앙을굴려서라도복을삼는위인이라。그동안에ᄯᅩ엇더케수단을부려잘되야가지고어느곳에서얼골을내여밀ᄯᅢ가잇스리라。양운이는아모정신업시숙정의비위만맛치며밤으로낫으로위로도하며한마암한ᄯᅳᆺ으로정성을다하야 마침내그정성이아조효험업는일은 되지안이하얏다。숙정이는준봉의거처를알수업게된이래 다만외롭고슯흐든차에형제이나다름업는양{{sic|울}}이가주야정성으로위로하야주는고로 얼마ᄶᅳᆷ그간절한정성에감동되야양운이가업스면더구나고적한생각이나게되얏다
{{nop}}
<section end="23"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8pf93bcz9h583bs9f34m3y4k2likjf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81
250
114619
464131
2026-09-26T15:56:0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41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그래서일본과전쟁이되야나라가물ᄭᅳᆯ틋하는중에 숙정이는백성된의리로써달래여양{{sic|울}}으로하야금나라를위하야칼을잡고전장에서게하얏스나 급기양운이가군사되기를자원하야전장으로떠나나갈ᄯᅢ에는 「부듸공을이르고무사히얼른도라와주시오」 하고말하얏다。물론이러한ᄯᅢ 남매와갓치지내이는처지에당연히나올말이지만은 그말소래가 양운의귀에는당연히할말을하는말보다매우ᄯᅡᄯᅳᆺ한맛이먹음어잇는듯이들리는고로 무사히도라오기만하면엇더케하던지이계집아해를내안해를삼을수가잇스리라고 열마ᄶᅳᆷ깃거운여망을품고출발하얏더라。
왕걸대도그ᄯᅢ준봉의부친이국가가위급한지경에ᄲᅡ젓슬ᄯᅢ에 백성이그도리를다하지안이함은개도야지만도못한것이라고 충동이는데저윽이마음이감동되야ᄯᅩ한군사가되야갓스나 나히양운이보다여덟살이나우인고로선진에는나가지안코군량운수하는데잇다가두달만에고만도라왓더라。
엇지하얏던지그동안잠시도상해를안이떠난사람은준봉의부친과숙정과준봉의주인서씨이라。준봉의부친은양검사의텬진으로옴겨간지두달만에너무실망락담하야인하야병을이루어숙정의열성으로구호하는중에 다시도라오지못할사람이되매 장사기타범백은서씨가모다맛하치{{sic|렷}}다。당시서씨의디위로국사범인의부친을이러케ᄭᅡ지보아주는것은비상히위험한일이지만은서씨는위험한일을자긔의직책이라생각하야직책을행함에는엇더한위험이던지도라볼수업다하며 보고듯는사람이모다감격하도록하얏다。만일이모양을준봉이가알수잇스면감샤한눈물에못내늣겻스리라。
그러나준봉이는물론이러한일을알길이바이업다。깁고깁흔토굴속에고려장지내인것갓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q9m4gaij9xfvqum4cgzj5t5n5hzdtq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82
250
114620
464132
2026-09-26T15:56:2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41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뭇처잇서 이모양ᄲᅮᆫ안이라도모지사람사는이세상의모양을풍편에도드를수업다 일년반이나되는세월을이와갓치비참한디경에서지내인뒤이라。정부에서각처감옥에순시관을보내엿다이요새의감옥에서도순시관을영접하기위하야뎐옥이압흘서서여러가지준비를하며다소간수리도한다。이황폐한요새감옥에는몃해를지내여도전례업던희한한일이라。
준봉이는ᄯᅡᆼ속에서희미하게이법석하는소래를드럿다。물론아모소래도들릴곳이안이라몃자깁히ᄯᅡᆼ속에여러겹두터운문을다처잇는고로 사람의소래라고는도모지들리울리가업지만은그안에잇스면자연히귀와눈이예민하야지는것이라。오래동안이토옥에잇는사람은토옥의첨하에서바다로떠러지는락수소래도들린다더라。불상히장준봉이도벌서그러케되야간다。
순시관은몃칠지나지안아도착되얏다。옥실마다ᄲᅢ이지안코돌며일일히죄인의게대하야무슨정소할일이업나냐고친히무르매엇더한죄수이던지 대답은모도한모양이라。애매히잡혀왓스니노아주시오、음식이적고흉하야살수가업소、이외에는아모것도소원할일이업는것갓다 순시관은뎐옥의게향하야 「정부에서전국에감옥을순시식히는것이쓸데잇는일인걸 한사람을보면천사람만사람을보나한가지야요、이외에좀보기에다른죄수는업나요」 하고무렷다。뎐옥 「녜―、잇슴니다、잇슴니다、실성을하야옥졸들을해할념려가잇슴으로토옥속에너어둔것이잇서요」 하고이젓던것을생각한듯이대답한다。
귀{{sic|쥬|즁}}한사람의몸을ᄯᅡᆼ속에다가뭇어두고거의이저바렷단말인가、이저바람을밧는당자이야말로참가엽슨일이라。
순시관 「그러면토옥에나려가그죄수를보십시다、어둠침침한곳이겟지오」 뎐옥「아조감캄한곳이야요、아조어두운곳에익은죄수들은그러케어두운것갓치생각을안이한다하지만은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qeiefbpoc5f6jb1u27ccj8ymk2zbxk
페이지:CNTS-00076805937 海王星.pdf/83
250
114621
464133
2026-09-26T15:57:2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41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section begin="23" />리ᄂᆞᆫ등불업시ᄂᆞᆫ 한거름을ᄯᅴ워노을수가업시어두어요」 순시관 「그러면등불의준비를」
<section end="23" />
<section begin="24" />{{nop}}
===二四、이약이의근본될두명의죄수===
이윽고등불이준비되얏슴으로순시관은즉시토옥을향ᄒᆞ야거름을옴기랴ᄒᆞᆫ다。뎐옥 「조곰기다리십시오、죄수가엇더ᄒᆞᆫᄒᆡᆼ동을ᄒᆞᆯᄂᆞᆫ지도알수업스니、호위를ᄒᆞ기위ᄒᆞ야병졸을다리고가지안이ᄒᆞ면안되ᄀᆡᆺ슴니다」 ᄒᆞ며{{sic|욕|옥}}졸을식혀병들을오라ᄒᆞ얏더라。
병졸이오ᄂᆞᆫ동안에순시관은ᄯᅩ뭇ᄂᆞᆫ다 「토옥에ᄂᆞᆫ몃사ᄅᆞᆷ이나잇서요」 뎐옥 「삼십ᄉᆞ호실에한명、멀리ᄯᅴ워서이십칠호실에한명」 순시관 「그러면도합두명이구려」 뎐옥 「녜―、토옥에가둘그런중대ᄒᆞᆫ죄인은그러케만히ᄂᆞᆫ업슴니다、이전에ᄂᆞᆫ일시에ᄉᆞ십인ᄭᅡ지두엇다ᄂᆞᆫ말을드럿슴니다만은이사ᄅᆞᆷ이부임ᄒᆞ야온이ᄅᆡ로ᄂᆞᆫ 박부득이ᄒᆞᆫ죄인이외에ᄂᆞᆫ아못조록보통감방에다가가두ᄂᆞᆫᄭᅡ닭에뎨일만흔ᄯᆡ가세명이오、그럿치안이ᄒᆞ면혹시한명밧게업섯슬ᄯᆡ도잇섯슴니다」 순시관 「지금잇ᄂᆞᆫ죄수의일홈은무엇인가요」 뎐옥은루설치못ᄒᆞᆯ비밀이나루설ᄒᆞᄂᆞᆫ목소ᄅᆡ를낫추어 「이십칠호실에잇ᄂᆞᆫ것이인도의다라법ᄉᆞ라ᄒᆞᆷ니다」 순시관은ᄆᆡ우놀라ᄂᆞᆫ모양으로 「아―、혁명당과긔ᄆᆡᆨ을통ᄒᆞ야인도의독립을도모ᄒᆞ며우리나라ᄭᅡ지건너와서혁명당을선동식히던그유명ᄒᆞᆫ사ᄅᆞᆷ이여긔와셔갓처잇기ᄂᆞᆫ참희한ᄒᆞᆫ일이오、물론극히비밀이ᄀᆡᆺ지、ᄯᅩ한사ᄅᆞᆷ은 뎐옥 「비밀이고말고、밧갓헤이소식이들렷다가ᄂᆞᆫ국제문데가이러날것이닛가아조토옥속에다가뭇어서이ᄯᆡᄭᅡ지감추어두엇슴니다、ᄯᅩ한사ᄅᆞᆷ은삼십ᄉᆞ호실에잇ᄂᆞᆫ것은」 「아것도역시다라법ᄉᆞ만못지안이ᄒᆞᆫ국ᄉᆞ범인가보아요、법관의명령이비상히엄즁ᄒᆞ던걸이오、성은쟝、일홈은준봉」 순시관 「그것은드러보지못ᄒᆞ던일홈인걸」 ᄒᆞ며수텹을ᄂᆡ여두사ᄅᆞᆷ의일
<section end="24"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e7rek6tlgvt5kaeajxtuod1iv7a5ji
장주와 프랑스
0
114623
464138
2026-09-27T02:35:23Z
ZornsLemon
15531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莊周와 프랑스 |저자 = [[저자:현진건|현진건]] |이전 = |다음 = |연도 = 1938 |설명 = 《박문》에 게재한 수필. }} {{더더크게|莊周와프랑스}} :莊周가 蝴蝶되고 蝴蝶이 莊周되어 이런 가락은 아직도 가장 情熱的으로 가장 夢幻的으로 春香타령에 나오거니와, 아득한, 옛날支那의 春秋列國時代에 태여나서 그 虛無한 蝴蝶夢이 오늘날까지도 南國佳姬의...
464138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莊周와 프랑스
|저자 = [[저자:현진건|현진건]]
|이전 =
|다음 =
|연도 = 1938
|설명 = 《박문》에 게재한 수필.
}}
{{더더크게|莊周와프랑스}}
:莊周가 蝴蝶되고 蝴蝶이 莊周되어
이런 가락은 아직도 가장 情熱的으로 가장 夢幻的으로 春香타령에 나오거니와, 아득한, 옛날支那의 春秋列國時代에 태여나서 그 虛無한 蝴蝶夢이 오늘날까지도 南國佳姬의 朱脣에 오르나리는것을 생각하면, 莊子의 艶福도 실없이 永遠性을 띠었다할것이다. 따는 사랑하는 안해를 試驗해보량으로 거짓죽음을하고 아름다운貴公子로 다시 變身하여 눈물도 채 마르지않은 靑孀을 능청맞게 놀려내고 마지막앤 屍體房을 불시에 花燭洞房으로 돌려 꾸미게 한것을보면, 그는 호츠로 道學者 哲人만이 아니오 잡보며 멋장이며 風流郎일시 分明하니 異國의 柳巷花街에까지 그 지꾸진 傳說이 노래로 살아남도바이 因緣없다고는 못하리라.
그러나 筆者는 사방 무슨 莊子의 傳說을 檢討하자는것도 아니오 더군다나 그 評傳을 늘어 놓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胡蝶夢! 이란 이 세글자가 부질없이 感興을 자아내고 詩趣를 돋으기에 붓가는 대로 몇줄 기적거림에 지나지 않는다.
蝴蝶夢! 이 얼마나 魅力있는 文字인가. 나비라면 꽃을 聯想하게하고 사랑을 聯想하게 하고 게다가 꿈까지 連結을 시켜놓고 보라 어쩐지 아름답고 어쩐지 덧없고 어쩐지 로맨틱하지 않은가. 봄아지랑이와 같은 아른아른한 感觸、五彩玲瓏하던 무지개가 스르르 사라지는듯한 寂寞、絕唱의名曲이 끝을 감는듯 마는듯한 嫋嫋한 餘音이 이 세글자에서 풍기지 않는가. 꿈에 나비가되어 펄펄 나라다닐것을 想像만 해도 괴로운 이人生을 蟬脫한것 같지않은가.
여기 한거름 더나아가 꿈이 아니오 生生한 肉身으로 아주 나비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해보라、 搖亂한 百花가운대、胃와 腦로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苦痛과 煩悶을 잊어버리고, 翩翩히 翶翔할것을 幻想해 보라. 이 苦海는 대번에 樂園으로 化할것 아니냐.
이問題를 現實로 切實하게 생각해본이에 佛蘭西 文豪 아나톨, 프랑스가 있다.
그의 主張에 依하면 하느님이 사람을 밴드실제 高等哺乳動物을 본뜬것은 실수중에도 큰 실수였다 그가 만일 人間의 男子와 女子를 創造할진댄 그模型을 現在와 같이 類人猿에게 取하지 않고 昆蟲에 게 取하리라한다. 昆蟲이란 幼蟲時代에 모든 제生活에 必要한 勞働과 苦役을 다 치르고、最後에 오직 아름다워지고 사랑하기 爲하여 나비로 變하지 않는가.
:『내가 造物主이었던들 人生生活의 最後에 靑春을 두었으리라. 어떤 昆蟲은 마지막으로 變形할 때엔 나래만 지니고 胃는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듯이 純化된 姿態로 再生해가지고, 단 한때의 사랑을 하고 죽는다』
만일 이렇게만 해 놓았으면 『굶주림이 사랑을 墮落』 시키는 悲劇은 絕對로 없으리라。男子와 女子는 오직 번쩍이는 나래만펴들고 甘露에 입술만 축이면서 키쓰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리라, 얼마안되어 덧없는 生을 마칠 그들이 아니냐. 그들의 最後를 裝飾할王冠으로 『사랑』을 준다는것이 얼마나좋은일이냐.
하나는 哲人, 하나는 文豪, 距離로는 天涯地角이오 時代도 數千載를 隔하였건만 그 思想이 遙遙{{sic|한|히}} 相對한 것은 또한 一奇라 하지 않을수 없다. 알지못거라 프랑스는 워낙 博識한터이니까. 或은 莊周의 夢化蝴蝶說을 따가지나 않았는가.
== 라이선스 ==
{{PD-old-50}}
[[분류:수필]]
q5ke3l4xr8y96yv903o6ci4yk0ux3i0
초안:93헌바21
118
114624
464141
2026-09-27T04:58:50Z
Bykim2012
3227
Bykim2012님이 [[초안:93헌바21]] 문서를 [[93헌바21]]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완성된 초안 문서
464141
wikitext
text/x-wiki
#넘겨주기 [[93헌바21]]
jv7j2brfgdlw3cnkx8wqb4aro7ewluh
464142
464141
2026-09-27T04:59:42Z
Bykim2012
3227
[[93헌바21]]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
464142
wikitext
text/x-wiki
{{Delete|신청자=Bykim2012}} #넘겨주기 [[93헌바21]]
4smyshjxrcuen33d850gpkp87r78m4b
모비딕/5장
0
114625
464149
2026-09-27T06:03:38Z
Bykim2012
3227
새 문서: {{번역 머리말 |title=모비딕 Moby-Dick (1851 US 서지,an unabridged version) |section= |author= [[저자:허먼 멜빌|허먼 멜빌]](Herman Melville) |주해 = |역자= |previous= [[모비딕/4장|4장]] |next=[[모비딕/6장|6장]] |notes= }} <!-- 찰스 램과 메리 앤 램을 기리며 --> Chapter 5 - breakfast :5장 - 아침식사 {{col-begin}} {{col-2}} I quickly followed suit, and descending into the bar-room accosted the grinning landlord very pleasantly....
464149
wikitext
text/x-wiki
{{번역 머리말
|title=모비딕 Moby-Dick (1851 US 서지,an unabridged version)
|section=
|author= [[저자:허먼 멜빌|허먼 멜빌]](Herman Melville)
|주해 =
|역자=
|previous= [[모비딕/4장|4장]]
|next=[[모비딕/6장|6장]]
|notes=
}}
<!-- 찰스 램과 메리 앤 램을 기리며 -->
Chapter 5 - breakfast
:5장 - 아침식사
{{col-begin}}
{{col-2}}
I quickly followed suit, and descending into the bar-room accosted the grinning landlord very pleasantly. I cherished no malice towards him, though he had been skylarking with me not a little in the matter of my bedfellow.
However, a good laugh is a mighty good thing, and rather too scarce a good thing; the more's the pity. So, if any one man, in his own proper person, afford stuff for a good joke to anybody, let him not be backward, but let him cheerfully allow himself to spend and be spent in that way. And the man that has anything bountifully laughable about him, be sure there is more in that man than you perhaps think for.
The bar-room was now full of the boarders who had been dropping in the night previous, and whom I had not as yet had a good look at. They were nearly all whalemen; chief mates, and second mates, and third mates, and sea carpenters, and sea coopers, and sea blacksmiths, and harpooneers, and ship keepers; a brown and brawny company, with bosky beards; an unshorn, shaggy set, all wearing monkey jackets for morning gowns.
You could pretty plainly tell how long each one had been ashore. This young fellow's healthy cheek is like a sun-toasted pear in hue, and would seem to smell almost as musky; he cannot have been three days landed from his Indian voyage. That man next him looks a few shades lighter; you might say a touch of satin wood is in him. In the complexion of a third still lingers a tropic tawn, but slightly bleached withal; he doubtless has tarried whole weeks ashore. But who could show a cheek like Queequeg? which, barred with various tints, seemed like the Andes' western slope, to show forth in one array, contrasting climates, zone by zone.
"Grub, ho!" now cried the landlord, flinging open a door, and in we went to breakfast.
They say that men who have seen the world, thereby become quite at ease in manner, quite self-possessed in company. Not always, though: Ledyard, the great New England traveller, and Mungo Park, the Scotch one; of all men, they possessed the least assurance in the parlor. But perhaps the mere crossing of Siberia in a sledge drawn by dogs as Ledyard did, or the taking a long solitary walk on an empty stomach, in the negro heart of Africa, which was the sum of poor Mungo's performances—this kind of travel, I say, may not be the very best mode of attaining a high social polish. Still, for the most part, that sort of thing is to be had anywhere.
These reflections just here are occasioned by the circumstance that after we were all seated at the table, and I was preparing to hear some good stories about whaling; to my no small surprise, nearly every man maintained a profound silence. And not only that, but they looked embarrassed. Yes, here were a set of sea-dogs, many of whom without the slightest bashfulness had boarded great whales on the high seas—entire strangers to them—and duelled them dead without winking; and yet, here they sat at a social breakfast table—all of the same calling, all of kindred tastes—looking round as sheepishly at each other as though they had never been out of sight of some sheepfold among the Green Mountains. A curious sight; these bashful bears, these timid warrior whalemen!
But as for Queequeg—why, Queequeg sat there among them—at the head of the table, too, it so chanced; as cool as an icicle. To be sure I cannot say much for his breeding. His greatest admirer could not have cordially justified his bringing his harpoon into breakfast with him, and using it there without ceremony; reaching over the table with it, to the imminent jeopardy of many heads, and grappling the beefsteaks towards him. But that was certainly very coolly done by him, and every one knows that in most people's estimation, to do anything coolly is to do it genteelly.
We will not speak of all Queequeg's peculiarities here; how he eschewed coffee and hot rolls, and applied his undivided attention to beefsteaks, done rare. Enough, that when breakfast was over he withdrew like the rest into the public room, lighted his tomahawk-pipe, and was sitting there quietly digesting and smoking with his inseparable hat on, when I sallied out for a stroll.
{{col-2}}
나도 서둘러 그 뒤를 따라 아래층 술집으로 내려가, 싱글거리는 주인에게 아주 기분 좋게 말을 건넸다. 비록 그가 내 잠자리 동료 문제로 나를 상대로 꽤나 짓궂은 장난을 치긴 했지만, 그에게 어떤 악감정도 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껏 웃는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며, 안타깝게도 너무나 드문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모습으로 다른 이에게 즐거운 농담거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어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편이 낫다. 그리고 넉넉한 웃음을 자아내는 사람에게는,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을 것이다.
술집 안은 전날 밤 하나둘씩 들어와 묵게 된 투숙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나는 아직 그들을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고래잡이 선원들이었다. 일등 항해사, 이등 항해사, 삼등 항해사, 선박 목수, 통 제작공, 대장장이, 작살잡이, 그리고 배를 지키는 선원들까지. 그들은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 도는 건장한 사내들이었다. 깎지 않은 털북숭이 같은 모습에, 아침 가운 대신 몽키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각자가 육지에 올라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꽤나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저 젊은이의 건강한 뺨은 햇볕에 잘 익은 배(pear)처럼 갈색을 띠고 있어, 마치 그 과일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날 것만 같았다. 인도양 항해를 마치고 육지에 발을 디딘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안색이 한결 밝아 보였는데, 마치 새틴우드(satinwood) 같은 빛깔이 감돈다고나 할까. 또 다른 남자의 안색에는 열대 지방의 구릿빛 피부색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기운이 다소 옅어진 상태였다. 틀림없이 육지에서 꽤 여러 주를 보낸 모양이었다. 하지만 퀴퀘그(Queequeg) 같은 뺨을 가진 이가 또 어디 있겠는가? 여러 가지 색조가 띠를 이루듯 어우러진 그의 뺨은 마치 안데스산맥의 서쪽 비탈처럼, 지대마다 다른 기후를 한눈에 보여주는 듯했다.
"식사 시간이다!" 주인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외쳤고,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 흔히들 세상을 두루 경험한 사람은 태도가 여유롭고 사람들 앞에서도 의연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뉴잉글랜드 출신의 위대한 여행가 레디야드(Ledyard)나 스코틀랜드 출신의 멍고 파크(Mungo Park) 같은 이들을 보면, 그들은 사교적인 자리에서 가장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어쩌면 레디야드처럼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하거나, 불쌍한 멍고가 그랬듯 아프리카 흑인 거주 지역 한복판을 빈속으로 홀로 긴 여정 동안 걸어 다니는 것—이런 식의 여행은 세련된 사교적 매너를 익히는 데 최적의 방법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대개 그런 매너는 어디서든 익힐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식탁에 모두 둘러앉아 고래잡이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사람이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이들은 바다 위에서 거대한 고래—전혀 낯선 존재였죠—에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올라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워 쓰러뜨리던 노련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직업에 비슷한 취향을 가진 이들이 사교적인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아, 마치 '그린 마운틴(Green Mountains)'의 양 우리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수줍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수줍음 많은 곰들, 이 소심한 고래잡이 전사들이라니!
하지만 퀴퀘그(Queequeg)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 사이에—공교롭게도 식탁 상석에—앉아 있었는데, 고드름처럼 아주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예절에 대해 좋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 해도, 아침 식사 자리에 작살을 들고 와서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행동을 진심으로 옹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식탁 너머로 작살을 뻗어 여러 사람의 머리를 위태롭게 하면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이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이지 아주 멋지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대개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멋지게 해내는 것을 곧 품위 있게 해내는 것으로 여기니까요.
여기서 퀴퀘그의 모든 독특한 버릇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가 커피나 따뜻한 빵은 멀리하고 오로지 덜 익힌(레어 상태의) 비프스테이크에만 온통 마음을 쏟았던 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다만 아침 식사를 마친 그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용실로 자리를 옮겨 토마호크 모양의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는 점만은 언급해 두지요. 제가 산책하러 밖으로 나설 때, 그는 늘 쓰고 다니는 모자를 쓴 채 그곳에 조용히 앉아 식사를 소화시키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col-end}}
==참고==
{{각주}}
*(네이버)파파고
*(구글)번역
*(우리말샘)
*(위키낱말사전)
{{번역 저작권
| 원문 = {{PD-old-100}}
| 번역 = {{GFDL}}
{{CC-BY-SA-3.0}}
}}
077ov3j589snht23kzxnvwlsgv7tj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