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 kowikisource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23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문헌 위키문헌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저자 저자토론 포털 포털토론 번역 번역토론 해석 해석토론 초안 초안토론 페이지 페이지토론 색인 색인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전자금융거래법 (제11814호) 0 25908 465712 411108 2026-10-12T11:36:48Z ~2026-54660-45 19831 /* 제7장 벌칙 */ 465712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법령 |제목 = 전자금융거래법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11814 |시행일자 = 2013.11.23.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5.22. |이전 = |이후 = }} <onlyinclude> == 조문 == === 제1장 총칙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나.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다.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라. [[대한민국 새마을금고법|「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 6.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9. "전자문서"라 함은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 1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span id='3'>제3조(적용범위)</span>''' 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2> ::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 '''<span id='4'>제4조(상호주의)</span>'''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 제1절 통칙 ==== * '''<span id='5'>제5조(전자문서의 사용)</span>''' 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6.1>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5.22> * '''<span id='6'>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span id='7'>제7조(거래내용의 확인)</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8'>제8조(오류의 정정 등)</span>'''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5.22>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5.22> * '''<span id='9'>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2>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제목개정 2013.5.22] * '''<span id='10'>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 ②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span id='11'>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span>''' 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전자채권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③이용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행하는 각종 통지를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 * '''<span id='12'>제12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과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라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령한 자금을 지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송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span id='13'>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span>'''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개정 2013.5.22> ::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span id='14'>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span>''' ① 이용자는 제1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span id='15'>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span id='16'>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span>''' ①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 ②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17'>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span>'''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 '''<span id='18'>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span>'''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span id='19'>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span>'''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5.22>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 '''<span id='20'>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span>''' ① 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대한민국 민법|「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대한민국 민법|「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 * '''<span id='21'>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span>''' 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③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 '''<span id='21-2'>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및 관리 ::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11.14] * '''<span id='21-3'>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span>'''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span id='21-4'>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span>'''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13.5.22] * '''<span id='21-5'>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span>'''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span id='21-6'>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span>'''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span id='22'>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span>''' ①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 '''<span id='23'>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span>'''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 [제목개정 2013.5.22] * '''<span id='24'>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④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span id='25'>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 '''<span id='26'>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span>'''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span id='27'>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 * '''<span id='28'>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span>'''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 1. 전자자금이체업무 ::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 '''<span id='29'>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span>''' ①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30'>제30조(자본금)</span>'''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2> :: 1. [[대한민국 상법|「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 ③제28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상법|「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대한민국 민법|「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span id='31'>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span>''' ①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span id='32'>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 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 '''<span id='33'>제33조(허가·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span>''' ①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제목개정 2013.5.22] * '''<span id='33-2'>제33조의2(예비허가)</span>'''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span id='34'>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span>''' ①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 :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span id='35'>제35조(겸업제한)</span>'''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하지 못한다. :: 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무 및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아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span id='36'>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span>''' ① 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span id='37'>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span>''' 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span id='38'>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가맹점수수료 ::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 * '''<span id='39'>제39조(감독 및 검사)</span>''' 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⑥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 '''<span id='40'>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span>'''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주문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 1.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3. 관계인의 출석 : ⑥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5.22> : [제목개정 2013.5.22] * '''<span id='41'>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span>'''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대한민국 한국은행법|「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span id='42'>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span>'''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④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 '''<span id='43'>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span>'''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 2.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제6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 3.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span id='44'>제44조(청문)</span>'''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span id='45'>제45조(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span>'''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 2.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 '''<span id='45-2'>제45조의2(예비인가)</span>'''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span id='46'>제46조(과징금)</span>'''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④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span id='46-2'>제4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span>'''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6장 보칙 === * '''<span id='47'>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span>''' ①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48'>제48조(권한의 위탁)</span>'''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장 벌칙 === * '''<span id='49'>[https://blog.naver.com/rot9439/224435355242 제49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자 : ②전자화폐는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③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삭제 <2008.12.31> :: 2. 삭제 <2013.5.22> ::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⑥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5.22>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span id='50'>제50조(양벌규정)</span>'''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1항, 제2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2항(「형법」 제214조, 제215조 또는 제217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11.14] * '''<span id='51'>제51조(과태료)</span>''' ①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 11.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제3항·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3.5.22] == 부칙 == * '''부칙 <제7929호, 2006.4.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접근매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발행된 접근매체 및 전자지급수단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 제22조를 삭제한다. ::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 제70조제2항제4호·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 '''부칙 <제8387호, 2007.4.27>''' ([[대한민국 통계법|통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생략 ::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⑪부터 ⑭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63호, 2008.2.29>'''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 (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 제4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38)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제9325호, 2008.12.3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03호, 2010.5.17>'''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 (60)부터 (86)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1087호, 2011.11.1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07호, 2012.3.21>'''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부칙 <제11461호, 2012.6.1>'''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제2조제16호마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로 한다. :: (16)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제11814호, 2013.5.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onlyinclude>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a92mk9nb1kyltx2bg083cvncxmx0ex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862호) 0 51525 465693 408080 2026-10-12T06:44:37Z Norooroo 19830 /* 제8장 벌칙 */ 465693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법령 |제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11862 |시행일자 = 2015. 1. 1.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 6. 4. |이전 = |이후 = }} <onlyinclude> == 조문 == ===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4.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바. 마약류관리자: [[대한민국 의료법|「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아. 마약류소매업자: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대한민국 수의사법|「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2'>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3조의2에서 이동 <2011.6.7>] * '''<span id='3'>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span>'''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대마(대마초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2'>제3조의2</span>''' : [종전 제3조의2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6.7>] * '''<span id='4'>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span>'''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제5조(마약류 취급의 제한)</span>'''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2'>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 1.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 2.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 2. 임시마약류의 명칭 ::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 4.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임시마약 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거나, 임시마약 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1. 공무상 임시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2. 그 밖에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⑤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41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마약류"는 "임시마약류"로, "마약"은 "임시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는 "임시대마"로 각각 본다. : [본조신설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6.7> === * '''<span id='6'>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span>'''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1. 마약류수출입업자: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마약류도매업자: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 5. 대마재배자: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6-2'>제6조의2(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span>'''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받을 수 없다. : ③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1.6.7] * '''<span id='7'>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span>''' ①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8'>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span>'''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讓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한민국 의료법|「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 2. 마약류소매업자가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 ③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무능력자가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 ::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 :: 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④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⑤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6.7> === * '''<span id='9'>제9조(수수 등의 제한)</span>''' 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 ③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0'>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span>'''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1'>제11조(기록의 정비)</span>'''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3.23> :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2'>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span>'''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 2. 분실 또는 도난 ::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3'>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span>'''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4'>제14조(광고)</span>''' 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광고 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5'>제15조(마약류의 저장)</span>''' 마약류취급자와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이나 임시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16'>제16조(봉함)</span>''' ①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容器)나 포장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증지(證紙)로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7'>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span>'''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6.7> === * '''<span id='18'>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span>''' 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동등성(生物學的同等性)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의 경우 제44조에 따라 품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9'>제19조(수출입의 보고)</span>'''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출입에 관한 사항과 수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0'>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span>'''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1'>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span>''' 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2'>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span>''' ①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3'>제23조(마약 등의 제조 보고)</span>'''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4'>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span>''' 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5'>제25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보고)</span>'''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6'>제26조(마약류의 도매)</span>''' ①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7'>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span>'''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8'>제28조(마약류의 소매)</span>'''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마약류소매업자는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9'>제29조(마약의 소매 보고)</span>'''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0'>제30조(마약류 투약 등)</span>'''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1'>제31조(마약 투약의 기록)</span>'''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환자의 주소, 성명(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나이,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그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2'>제32조(처방전의 기재)</span>'''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성명·성별·나이·병명 및 발급 연월일을 기입한 후, 그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3'>제33조(마약류관리자)</span>'''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4'>제34조(마약 등의 관리)</span>'''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5'>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span>'''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6'>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span>''' ①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燒却)·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7'>제37조(허가 등의 제한)</span>''' 허가관청은 제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때에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8'>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span>''' ①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과 품질관리, 그 밖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개정 2011.6.7> === * '''<span id='39'>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span>'''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0'>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6.7> === * '''<span id='41'>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 2. 관계인에 대한 질문 :: 3. 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2'>제42조(폐기 명령 등)</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3'>제43조(업무 보고 등)</span>'''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4'>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span>'''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서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나.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때 ::: 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라.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마.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 ::: 사.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경우 ::: 아.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차.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 카.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 ::: 타.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 파.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 ::: 하.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거.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너. 제20조·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 더.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러.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 머.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버.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 서.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어.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저. 제50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 나. 제18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호가목·파목·어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라. 제1호자목·차목·러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5'>제45조(청문)</span>'''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6'>제46조(과징금처분)</span>'''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7'>제47조(부정 마약의 처분)</spa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8'>제48조(마약류 감시원)</span>'''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9'>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span>'''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0'>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span>'''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횟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1'>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span>''' 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6. 4.> :: 1. 「[[약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 3.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 :: 4.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원료물질의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조·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⑦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조·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7장 보칙 <개정 2011.6.7> === * '''<span id='51-2'>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span>'''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개정 2013.3.23> ::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민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1-3'>제51조의3(실태조사)</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2'>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span>'''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3'>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span>'''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4'>제54조(보상금)</span>'''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5'>제55조(수수료)</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6'>제56조(권한의 위임)</span>'''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6-2'>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span>'''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관리, 조제·투약·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7'>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span>'''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8장 벌칙 <개정 2011.6.7> === * '''<span id='58'>제58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59'>[https://blog.naver.com/rot9439/224435105098 제59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7. 제3조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 9.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1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 13.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0'>제60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1'>제61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2'>제62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63'>제63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 6.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또는 마약판매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부,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8.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제43조만 해당한다)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9.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 10. 제13조,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1.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 13.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4'>제64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2. 제11조제2항,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부 또는 수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3.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 7. 제13조를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8. 제13조,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9. 제13조,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16.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5'>제65조</span>''' 삭제 <2002.12.26> * '''<span id='66'>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span>'''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②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67'>제67조(몰수)</span>'''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8'>제68조(양벌규정)</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7] : [2011.6.7 법률 제10786호에 의하여 2010.9.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span id='69'>제69조(과태료)</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 4.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5.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부칙 == * '''부칙 <제6146호, 2000.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면허·허가·지정·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대마관리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수입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로, 마약제조업자·마약제제업자·마약소분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제조업자로, 한외마약제제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원료사용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원료사용자로, 마약도매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도매업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도매업자로, 마약취급학술연구자·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연구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재배자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관리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자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수입품목·마약제조품목·마약제제품목·마약소분품목의 허가, 한외마약제제품목허가,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품목·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광역시·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본다. : 제5조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마약 명예지도원·향정신성의약품 명예지도원 또는 대마명예지도원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본다. :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종전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면허·허가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법률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률에 의한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한민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 제50조제3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으로 한다. ::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⑤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중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률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24호, 2002.12.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마약류 양도 승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양도에 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098호, 2004.1.20.>'''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9>까지 생략 :: (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라목 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5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61)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24호, 2008.3.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한 등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하는 마약류분부터 적용한다. : ③(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이 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으로 본다. : ④(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717호, 2009.5.27.>'''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 ⑩부터 <17>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1.18.>'''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 (4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라목 단서·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호마목·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1조의3제2항 및 제5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9조 단서, 제4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51조의3제1항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49)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786호, 2011.6.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 중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항한다. : 제2조(원료물질의 제조·거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거래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6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1호"를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를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 ③ [[대한민국 수상레저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4호·제5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민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461호, 2012.6.1.>'''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법률 제1078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⑩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5>까지 생략 :: (4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바목 단서, 같은 조 제3호마목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호 전단, 제44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제7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단서, 같은 조 제8호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35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51조의2제1항제3호, 제52조, 제56조 및 제69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4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로 한다. :: 제49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467)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 ⑦부터 ㉙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onlyinclude>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jgm47krjnjm30c609nve0i8v0rdeico 사용자:ZornsLemon/신소설 전집 2 94775 465663 464415 2026-10-11T13:05:33Z ZornsLemon 15531 465663 wikitext text/x-wiki {| class="wikitable, sortable", border=1 |- ! 저자/편집자 !! 제목 !! 비고 !! 색인 |- | [[저자:경제당|경제당]] || [[동정추월]] || || [[색인:동정추월 (1925).pdf]] |- | [[저자:김교제|김교제]] || [[목단화]] || || [[색인:CNTS-00077507059 (신소셜) 목단화.pdf]] |- | [[저자:김교제|김교제]] || [[쌍봉쟁화]] || || [[색인:CNTS-00047818794 쌍봉쟁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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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최찬식|최찬식]] || [[안의 성]] || 옮기면 됨 || [[색인:CNTS-00047818610 안의셩.pdf]] |- | [[저자:최찬식|최찬식]] || [[홍안의 누]] || || [[색인:CNTS-00076805820 (悲戀哀話) 紅顔의 淚.pdf]] |- | 김연수 || [[수일롱]] || || [[색인:CNTS-00047818466 슈일롱.pdf]] |- | 김용준 || [[금국화/상편]] || || [[색인:CNTS-00047818781 (신소셜)금국화. 上編.pdf]] |- | 김용준 || [[금국화/하편]] || || [[색인:CNTS-00047818976 (신소셜)금국화. 下編.pdf]] |- | 김용준 || [[부벽루 (신소설)]] || || [[색인:CNTS-00076805759 (新小說) 浮碧樓.pdf]] |- | 김익수 || [[설중매화]] || || [[색인:CNTS-00047818833 설중매화.pdf]] |- | 김홍제 || [[추천명월]] || || [[색인:CNTS-00047818814 츄텬명월.pdf]] |- | 남궁준 || [[금의 쟁성]] || || [[색인:CNTS-00047818765 (신소셜)금의쟁셩.pdf]] |- | 남궁준 || [[산천초목]] || || [[색인:CNTS-00047818822 산쳔초목.pdf]] |- | 남궁준 || [[천중가절]] || || [[색인:CNTS-00047818709 (신소셜)텬즁가절.pdf]] |- | 박승옥 || [[한월/상권]] || || [[색인:CNTS-00076805809 한월.pdf]] |- | 박승옥 || [[한월/하권]] || || [[색인:CNTS-00047818595 한월. 下卷.pdf]] |- | 지송욱 || [[검중화]] || || [[색인:CNTS-00047818549 (신소셜)굼즁화.pdf]] |- | 이종정 || [[화중화]] || 원문확보 || [[색인:CNTS-00047818803 화즁화.pdf]] |- | 지송욱 || [[단발령]](斷髮嶺) || || [[색인:CNTS-00047818636 (신소셜)단발녕.pdf]] |- | 지송욱 || [[세검정]] || 원문확보 || [[색인:CNTS-00047818474 (신소셜)셰금졍.pdf]] |} 한국신소설전집 <poem> 1. [[저자:이인직|이인직]] [[혈의 누]] [[모란봉]] [[귀의 성]] [[치악산/상권|치악산 상편]] / [[치악산/하권|치악산 하편]] (김교제) [[은세계]] [[빈선랑의 일미인]] 2. [[저자:이해조|이해조]] [[빈상설]] [[구마검]] [[자유종]] [[모란병]] [[화세계]] [[원앙도]] [[화의 혈]] [[구의산]] 3. 이해조 [[우중행인]] [[봉선화 (이해조)]] [[소학령]] [[비파성]] 4. [[저자:최찬식|최찬식]] [[추월색]] [[안의 성]] [[금강문]] 海岸 春夢 5. [[도화원]] (최찬식) [[능라도]] (최찬식) 彈琴臺 (이해조) [[소양정]] (이해조) [[경세종]] ([[저자:김필수|김필수]]) [[두견성]] (선우일) 6. [[설중매]] ([[저자:구연학|구연학]]) [[동정추월]] (경제당) [[명월정]] (박희양) [[화상설]] (김우진) 榴花雨 (김우진) [[홍도화]] [이해조] [[산천초목]] (미상) [[화중화]] (미상) [[검중화]] (미상) [[금의 쟁성]] (미상) 7. [[모란화]] ([[저자:김교제|김교제]]) [[지장보살]] (김교제) [[박연폭포 (신소설)|박연폭포]] (이상춘) 情 (이상춘) [[누구의 죄]] (은국상인=이해조) [[한월]] (미상) [[금국화]] (미상) 8. [[금수회의록]] ([[저자:안국선|안국선]]) [[공진회]] (안국선) 芙蓉軒 (김영한) [[형제]] (심천풍) [[우중기연]] [이해조] [[천중가절]] (미상) [[설중매화]] (미상) 天然亭 (미상) [[부벽루 (신소설)]] (미상) 貨水盆 (미상) 9. [[저자:조중환|조중환]] [[장한몽]] [[국의 향]] 10. [[재봉춘]] (이상협) [[눈물]] (이상협) [[만국대회록]] (송완식) [[수익롱]] (미상) [[추천명월]] (미상) 訪花隨柳亭 (미상) [[세검정]] (미상) </poem> 8lo5c822nsy216wk6kv2xm546x2xaya 페이지:이무영 톨스토이.pdf/1 250 114823 465668 464646 2026-10-12T00:02:40Z ZornsLemon 15531 4656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戱曲 {{더더더더크게|톨 스 토 이}} {{크게|(第一幕)}} :::{{더크게|李 無 影}} '''時代''' (一九一〇年 十一月十日) '''人物''' {{크게| :레오 · 톨스토이 :쏘피아 · 안드레―브나 :쎌게이 (아들) :미하일 (아들) :다―자나― (사―샤) :마코―익키 (侍醫) :첼토콥흐 (親友) :이반、오리손 (驛長) :村男、村婦 一、 二、三 :都會人 一、二、三 (女) :其他群衆二十四五人}} '''무대'''。 {{작게|杜翁<ref>톨스토이</ref>의寢臺와 廊下의一部。―그러나 寢臺이라기보다는 書齋를聯想시킨다。무대한편으로 大型寢臺 머리맡에 테불、그옆에 조고만書架。的當한位置에卓子 椅子 그림等。}} 一九一○年、十一月、十日 {{작게|톨스토이가 家庭을 脫出하던날 午前二時로부터 三時사이。}} {{작게|幕이 열리면 잠자리옷을입은 杜翁이 괴로운듯이 房안을 거닌다。몹시 쇠약하엿다。가끔 우뚝서서 天井을 넋잃고처다본다。그러다가 다시 건닌다。그러기를 約四五時間 조심성스럽게 寢臺에 아모렇게나 누어서 瞑想한다。그때 쏘피아夫人 살몃이 廊下에나타나서 열쇠구멍으로 엿본다}} {{작게|마침 이때 톨스토이는 눈을딱{{sic|각|감}}고 뒤ㅅ짐을 집고 고개를 푹 떠러뜨리고서 化石한듯이 섯을때가 그것은 苦의化身 그대로다。約一分間。}} {{내어쓰기/시작|2.2}} '''톨스토이'''。 (고개를들며) 아모것두 없다! (또 거닌다) 결국 이우주는 무다! '''쏘피아'''。 (조심성 스럽게 문을열고 들어와서 톨스토이 에게 가까이오며) 입때껏 못주무섯읍니까? '''톨스토이'''。 (못드른척하며 거닌다) '''쏘피아'''。 몹시 피곤하신 모양인데 그만 주무시지요 '''톨스토이'''。 (그래도 모르는척한다) '''쏘피아'''。 (조심성스럽게)흥분이 되시거던 약을 좀 갖어올까요 '''톨스토이'''。 (그제야 쏘피아를 돌아다보고 한참 노려보더니 아모말없이 寢臺로가서 앉어서 쏘피아를 凝視한다) '''쏘피아'''。 신관이 아주 좋지못하심니까 '''톨스토이'''。 (퉁명스럽게)그런줄 누가 모른다오 내게 관한것은 임자보다 나자신이 더 잘 알것이오! '''쏘피아'''。 (양수거지하고 섰다가) 그래두 너무 안쉬시면! '''톨스토이'''。 그래두 그러는구려! 제발좀 내버려주오! 잠을 자는것도 내일 쉬는것도 내 일 먹는것도 내일이 아니오!내게 관한것은 내가 알아한것이니 그렇게 낯낯이 간섭을 말래두 그라거든! '''쏘피아'''。 그래두…… '''톨스토이'''。 그래두란건 다 뭐요…당신이 그렇게 남의 일을 걱정하는 성격이라면 웨 하필 그많은사람중에서 내일에만 머리를 쓴단말이요!나보다도 더 헌한사람이 이 세상엔 얼마든지 있소! 나는 집이있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hlwysx1x9pkp746w4qc9nrv707powx 페이지:이무영 톨스토이.pdf/3 250 114825 465695 464649 2026-10-12T07:03:16Z ZornsLemon 15531 4656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풀어늘어트리었다) '''사―샤'''。 아버지 입때 못 주무섰어요。 '''톨스토이'''。 (苦惱속에도 喜悅이보인다) 못잣다。너는 웨 입때 안잣느냐? '''사―샤'''。 아까 조곰 잣서요 자다가 잠을 덨들려서 앉았으려니까 할아범이 어떻게 알고 차를 갖다 주겠지오 그래 할아범하구 이야기를 하다가…지금 막 자리에가서 누은길이어요 '''톨스토이'''。 할아범도 불상한 사람이다 五十년 동안이나 남의집을 살아야 저 묻힐곳하나 없으니……이것도 모두 너의 어머니 때문이니라…… '''사―샤'''。 (갑작이)아버지!몹시 신색이 좋지못하서요 '''톨스토이'''。 그게그렇게 걱정이 되느냐。 '''사―샤'''。 어쩌면―아버지두…… '''톨스토이'''。 오냐 그만둬라 그만해도 알아듣는다。그보다도 오늘은 네게 조용히 할이야기가 있으니 거기 앉거라 (사―샤 가 의자를 침대앞으로 닥아다가 앉는다)너 어머니는 자든? '''사―샤'''。 모르겠서요。아마 주무실걸요 '''톨스토이'''。일어나지는 않겠지? '''사―샤'''。 글세요 또 모르겠어요 잠깐 가보고 올까요?아버지 (일어난다) '''톨스토이'''。 (깜작놀라서) 아니다。보러 간다다가 되려 깨우면 어떻게할려고 그러니? '''사―샤'''。 괜찬아요。살몃이 열세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오지요 뭘 '''톨스토이'''。 염녀없느냐? '''사―샤'''。 괜찬아요。 '''톨스토이'''。 (不安한듯이) 그러면 아주조심을해라!너어머니를 깨우는날이면 큰일난다。 '''사―샤'''。 네。(일어나간다) '''톨스토이'''。 (따라가며) 그러고 만약 너어머니가 자거던 마코―익키군더러 이리 오라고 그래라 감쪽같이 해야한다。그러고 마코익키―군한테도 그것을 일러줘야 한다 '''사―샤'''。 주무시어도 깨울까요?아버지。(목소리가 조곰컷다) '''톨스토이'''。 쉬―(四方을 휘돌아본다)조용히 해라 너 어머니를 깨웠다가는 큰일이다。그저 조용히 해야한다。감쪽같이 마코―익키―군이 자더라도 살몃이 깨워라 부디 조용히 하여다오。 '''사―샤'''。 (나간다) '''톨스토이'''。 {{복원|(}}다시 침대에 걸터앉았다。그의 얼굴은 추할만큼 일그러진다) '''사―샤'''。 (다녀와서)아버지 어머닌 누어게서요 '''톨스토이'''。 누어만있든? '''사―샤'''。 아마 주무시는가바요 아까까지두 앉아 게시더니 코소리가 나요。원근 아버지때문에 요새 통못주무시니까 눕기만하시면 그냥 정신 모르시는데요 뭘 '''톨스토이'''。 나때문에 웨 못잔다드냐? (한숨) 딱한 노릇이다。 :(조심성스런 발소리난다。톨스토이 눈을 커다랗게뜨고귀를기우린다) 너 어머니가 아니냐? '''사―샤'''。 마코―익키―박살겝니다 '''톨스토이'''。 마코―익키?(그때 문이 살몃이 열니며 마코―익키 드러온다) 아 마코―익키―군이오 '''마코―익키―'''。 너무 늦게됐읍니다。 '''톨스토이'''。 자는걸 깨워서 미안하오 마코―익키―군 '''마코―익키―'''。 아니올시다 (마코―익키―앉으려 할제) '''톨스토이'''。 아니 앉일시간이 없소 지금곧가서 요전말한 그대로 해주시요。 '''마코―익키―'''。 (깜작놀라서) 지금말슴입니까? '''톨스토이'''。 지금 곧。 '''마코―익키―'''。 이밤중에―? '''톨스토이'''。 내 시키는대로만 해주시요。시간이 없소 지금막 쏘ᅋᅵ아가 잠이 든모양이니 '''마코―익키―'''。 그럼 곧 가보겠음니까(나간다) '''사―샤'''。 뭐야요 아버지 '''톨스토이'''。 차차 알것이다。 '''사―샤'''。 (몹시不安한 눈으로 아버지를凝視한다) 점점 신색시 좋지못해 가시는데 일즉 주무시면 어떠세요 아버지 '''톨스토이'''。 뭘 너의들이 근심하느니보다 난 건강한편이다。몸만은건강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약했다 늘 마음은 괴롭다 '''사―샤'''。 허지만 팔십노인의 일시적 소강을 어떻게 믿음니까 극도의 신경통을 아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lx0qs151hi2racc0w1v6wnimv993q9 페이지:이무영 톨스토이.pdf/8 250 114956 465684 465150 2026-10-12T05:48:54Z ZornsLemon 15531 4656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아버지는 지금몹시 쇠약해게심니다! :(정신없이 뛰어나간다 그동안 마코―익키는 방안을 초조하게 거닌다。얼마後에 톨스토이 도라온다。옷을 가러입었다。同時에 사―샤登場。손에는 가방한개와 회중전등을 가젔다) '''톨스토이'''。 사―샤! 그것이 뭐냐? '''사―샤'''。 아버지。이것은 내복입니다 그러고 회중전등을 가지고가서요!아버지께서 여기를 뜨신다고 처음말슴하실때부터 준비해 두었던것입니다。 '''톨스토이'''。 (상을찡그리며)내복?내복이 그렇게 많다? 그만하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죄악의 생활을 해왔든지가 알수있다。치워라!그런것은 내게 괴롬이외에 아모것도주지못한다! '''사―샤'''。 그러면 아버지 이것만이라도!(회중전등을 내준다) '''톨스토이'''。 회중전등?그런것도 필요치 않다。이땅의 농민들은 회중전등을 가지고 밤길을 가는일이없다! '''사―샤'''。 그러나 아버지。이것이없으면 아버지는 바로 어머님께 붓들릴 염녀가 있음니다。 '''마코―익키―'''。 그렀읍니다。레오 니코라이비치 무엇보다도 이것만은 필요함니다。(그는 사―샤에게서 전등을받아든다) '''톨스토이'''。 그러면 사―샤야。나는 먼저간다。글피를 잊어서는안된다。그리고 다음일은 모든것을 너의 처리에 마낀다。 '''사―샤'''。 (갑작이 우룸을터트리며 톨스토이의 품에안겨서 조심조심성스럽게 마코―익키―톨스토이 사―샤의 順序로退場。그때 뻐꾹時計가 네時를친다。살몃이 幕) {{내어쓰기/끝}}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gp1u4pu9jjtsx7e9aqmwjwo7fdksod 페이지:이무영 톨스토이.pdf/9 250 114961 465685 465164 2026-10-12T05:49:37Z ZornsLemon 15531 4656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戱曲 {{더더더더크게|톨 조 토 이}} {{크게|(第二幕)}} :::{{더크게|李 無 影}} '''때'''。第一幕으로붙어 四日後 十一月十四日 午後六時頃 '''곳'''。露西亞아스타포驛構內 '''사람'''。톨스토이 :막코―익키― :이반、오리쏜 (아스다포 驛長) :車掌 :驛夫一 :驛夫二 :獨逸 男客。 (商人。四十五六되어보이는) :男客一 (勞働者) :男客二 (商人) :男客三 (中年紳士) :男客四 (땜쟁이) :女客一 (老婆) :女客二 (시골處女의叔母 四十一歲 {{sic|可|假}}量) :女客三 (시골處女 十八歲 可量) :農村靑年 (씩씩한 좀 橫暴해보이는 二十五歲前後의靑年) 其他 農村男女 十數名 (壯丁、老婆、늙은農夫等) {{내어쓰기/시작|2.2}} '''무대''' {{작게|아스타포―寒驛의 待合室과 構內의 一部。正面조곰 오른편으로 改札口 左便에 事務室으로 通하는門 오른손끝으로 驛前廣場이 一部보인다 正面에 大型時計 六時五分前 幕이 열리면 待合室에서는 男女客이 몹시 수선하게 서성대고 있다。或은 時間表를 보는사람 時計를 끄내든 사람 火酒를 마시는사 等 몹시허터진 氣分이다 시골處女는 어쩔줄을 모 르는모 양。獨逸男客은 가방을 들었다 놓았다 어쩔줄을 모른다。가끔 커다란 시게를 끄내보고는 침을 퇴! 퇴! 뱉는다。「不得已하여 이번 모스크바行列車는 約十分間 연착됩니다。해량諒하십시요」라는 게시가 붙었다。}} '''男客一'''。 허 참 이게 무슨 꼴이람。하루벌어 하루먹는 놈들이 저자를못본다면 먹여살릴 작정인가。십분이 몇십분이야。 '''男客四'''。 누가 아니라나。저이들은 곱감꼬지 빼먹듯이 또박또박 월급을 타 먹으니까 일없지만 우리는 이게 무슨 재앙이야! '''女客一'''。 (조곰만 책보퉁이를 들고) 여보시유 젊은양반 차시간이 아직두 안됏나요? '''男客四'''。 모르겠소。 '''女客一'''。 오늘은 차가 안온다나요? '''男客一'''。 (못들은체하고) 네 이놈들 저자만 못보게 해봐라! 내 손해배상을 않물리고 말줄 알드냐? '''男客二'''。 노형은 어디로 가기에 그러시오? '''男客一'''。 저자 보러가우。오늘 단여와야 내일 또 먹고살죠。 '''男客二'''。 댁 사정은 딱하지만 난 이길로 모스크바에 가는길로 계약금을 치러야 할 텐데― 시간만 넘기면 삼천루―불이비행기를 타는 마당이오! '''男客五'''。 (男客一의 옆구리를 꾹 찔으며) 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k1t32iidivlr8ymj9azkosp3t417rk 구의산 0 115014 465661 465233 2026-10-11T12:58:29Z ZornsLemon 15531 465661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구의산(九疑山) |저자 = [[저자:이해조|이해조]] |역자 = |부제 = |연도 = 1911 |이전 = |다음 = |설명 = 《매일신보》에 1911년 6월22일부터 9월28일까지 연재하였고 이듬해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 출간되었다. 연재 마지막날 至急社告가 실릴 자리를 내주면서 마지막 문장 몇 개가 누락되었고, 단행본에도 빠져 있다. }} * [[/상편/|상편]] * [[/하편/|하편]] ==저작권== {{PD-old-70}} pvcqs5mmqq42jn2tgxvc1qf5vctenny 465662 465661 2026-10-11T13:04:33Z ZornsLemon 15531 465662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구의산(九疑山) |저자 = [[저자:이해조|이해조]] |역자 = |부제 = |연도 = 1911 |이전 = |다음 = |설명 = 《매일신보》에 1911년 6월22일부터 9월28일까지 연재하였고 이듬해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 출간되었다. 연재 마지막날 至急社告가 실릴 자리를 내주면서 마지막 문장 몇 개가 누락되었고, 단행본에도 빠져 있다. 『조생원전』이나 『김씨열행록』등 조금 앞선 시기에 나왔던 '첫날밤 신랑피살' 설화를 차용하였으며, 우연성이 자주 보이기는 하지만 추리소설의 전개 기법이 엿보인다. }} * [[/상편/|상편]] * [[/하편/|하편]] ==저작권== {{PD-old-70}} 3hph91298t8mnu33y9nq9t2w7yvwoji 페이지:이무영 톨스토이.pdf/13 250 115063 465686 465390 2026-10-12T05:50:16Z ZornsLemon 15531 4656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동리에 나가서도 그렇게 일르는것이 좋찮겠읍니까 역장。 '''驛長'''。 그러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역부가 어디를가서。 '''男客一'''。 역장!내가 가오리다! '''男客五'''。 우리도 가지요! '''驛長'''。 가들 주시겠읍니까。고맙습니다。 '''男客一'''。 우리 노서아의 자랑이요 우리 농노들의 은인인 톨스토이 백작께서 위독하시어 아스타포―역에 정양하시니 우리 동민은 일체 가무를 엄금할것―이렇게 오이고 다니지요?네 역장。 '''驛長'''。 좋습니다 그렇나 너무 크게는― '''男客一'''。 뭘요 그렇게 써 부치시오 자 들 가세。(뛰어나간다 男客 四、五따라나간다) '''男客三'''。 과연 위인이군。아까까지두 들 귀족욕을 퍼붓더니 저렇게들― '''驛長'''。 사실이지요 톨스토이 백작은 우리의 자랑입니다。쏘ᅋᅵ아부인만 아니라면 백작은 좀더 위대한 일을 했을겝니다 이번에도 부인몰래 밤에 달아나서 샤말디―승원으로 숨었든 모양이지요。모르시겠지만 샤말디―승원에 암부로시―장로가 백작의 누님이 되시지요 아마。그랬더니 소피아부인이 갑작이 그리 찾아온다는 소식을 망내따님이 알어서 거기서 또달아나시다가 신열이 나며 혼도하신 모양입니다。 (그때 멀리서 왝왝하는 소리가 가까이 온다) '''男客三'''。 무었보다도 소음은 전페해야 할것입니다。 '''驛長'''。 정부에서도 톨스토이 백작이 아스타포―역에서 정양하는 동안에는 어떻한기차든지 기적을 울리지않을것과 속력을 내지않을것을 국법으로 명령한것 같읍니다 원래 몹시 쇠약하였으니까요。 (그때 노래소리가 점점가 까워온다 북소리도난다。) '''男客三'''。 저런소리도 금 했으면 좋겠읍니다。 '''驛長'''。 금하지요。(뛰어나간지{{sic|)}}얼마 않되어 노래소리는 그친다。{{sic||)}} '''시골處女'''。 (男客三더러)지금 오신다는이가 톨스토이 백작이라죠? '''男客三'''。 네 그렇소。 '''시골處女'''。 그럼 차가 모스크바로는 않갑니까 '''男客三'''。 않가긴 웨 인저 톨스토이 백작이나리고면 더 빠르게 갈게니까 차가 오건 곧 가 타시오。 '''시골處女'''。 (獨逸男客더러)참 모스크바로 가신다지요 저하구좀 가치가서요 네。전모스크바가 처음이라서 그래요。 '''獨逸男客'''。 글세요。이차로 가랴고 했더니 톨스토이 백작이 나리신다니까 좀 뵙구가겠읍니다。난。 '''驛長'''。 (돌아온다。)말을 할랬더니 저쪽으로몰려가는군요。(시게를 내서보고)자 인저거반 차가 들어오겠군。어쨌던 영광입니다 내방에 백작을 모신다는것은―。 '''驛夫二'''。 {{sic|}|()}목소리만)역장! 차가 들어옵니다! '''驛長'''。 어! 자 그럼{{sic| |()}뛰어서 改札口로 들어간다。{{sic||}}} '''男客'''。 一、二、四、五、(들어온다。) '''男客二'''。 (男二의눈한쪽은 감기었다。)그래도 내가 귀인을 만나볼 기회가 생기느라고낮잠을 잤지! '''男客四'''。 자네딴엔 지금 잠이 깬상싶은가? 난 암만해두 자네가 꿈을 꾸고 있는것 같에나그렇잖고야 저눈가지고 톨스토이백작을만나볼 게제가 되나。 '''男客二'''。 옳은말일세 꿈인상 싶에。 '''男客一'''。 (三더러)어떻게 차가 온답디까。 '''男客三'''。 네 곧 온답니다。 (멀리서소리한다) 옳지 오는군。 (그때 아까의 노래소리 또 가까위와서 역 앞을 지나간다。)여보시오 저사람들좀 타일러주시요。 '''男客一'''。 그러지요 망할놈들이 웨 해두앉어서 깩깩하고 다니는게야。(廣場에서서)여보! (그래도 안그치니까)여보! '''소리'''。 (소리를 그치고)웨 그러오? '''男客一'''。 이리좀 오!{{sic| |()}한손엔 술병 잔뜩취했다。{{sic| |)}} '''農村靑年'''。 (廣場으로 들어온다 젊은 루바슈카 머리는 터불룩하다。)웨 불르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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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驛長'''。 가들 주시겠읍니까。고맙습니다。 '''男客一'''。 우리 노서아의 자랑이요 우리 농노들의 은인인 톨스토이 백작께서 위독하시어 아스타포―역에 정양하시니 우리 동민은 일체 가무를 엄금할것―이렇게 오이고 다니지요?네 역장。 '''驛長'''。 좋습니다 그렇나 너무 크게는― '''男客一'''。 뭘요 그렇게 써 부치시오 자 들 가세。(뛰어나간다 男客 四、五따라나간다) '''男客三'''。 과연 위인이군。아까까지두 들 귀족욕을 퍼붓더니 저렇게들― '''驛長'''。 사실이지요 톨스토이 백작은 우리의 자랑입니다。쏘ᅋᅵ아부인만 아니라면 백작은 좀더 위대한 일을 했을겝니다 이번에도 부인몰래 밤에 달아나서 샤말디―승원으로 숨었든 모양이지요。모르시겠지만 샤말디―승원에 암부로시―장로가 백작의 누님이 되시지요 아마。그랬더니 소피아부인이 갑작이 그리 찾아온다는 소식을 망내따님이 알어서 거기서 또달아나시다가 신열이 나며 혼도하신 모양입니다。 :(그때 멀리서 왝왝하는 소리가 가까이 온다) '''男客三'''。 무었보다도 소음은 전페해야 할것입니다。 '''驛長'''。 정부에서도 톨스토이 백작이 아스타포―역에서 정양하는 동안에는 어떻한기차든지 기적을 울리지않을것과 속력을 내지않을것을 국법으로 명령한것 같읍니다 원래 몹시 쇠약하였으니까요。 :(그때 노래소리가 점점가 까워온다 북소리도난다。) '''男客三'''。 저런소리도 금 했으면 좋겠읍니다。 '''驛長'''。 금하지요。(뛰어나간지{{sic|)}}얼마 않되어 노래소리는 그친다。{{sic||)}} '''시골處女'''。 (男客三더러)지금 오신다는이가 톨스토이 백작이라죠? '''男客三'''。 네 그렇소。 '''시골處女'''。 그럼 차가 모스크바로는 않갑니까 '''男客三'''。 않가긴 웨 인저 톨스토이 백작이나리고면 더 빠르게 갈게니까 차가 오건 곧 가 타시오。 '''시골處女'''。 (獨逸男客더러)참 모스크바로 가신다지요 저하구좀 가치가서요 네。전모스크바가 처음이라서 그래요。 '''獨逸男客'''。 글세요。이차로 가랴고 했더니 톨스토이 백작이 나리신다니까 좀 뵙구가겠읍니다。난。 '''驛長'''。 (돌아온다。)말을 할랬더니 저쪽으로몰려가는군요。(시게를 내서보고)자 인저거반 차가 들어오겠군。어쨌던 영광입니다 내방에 백작을 모신다는것은―。 '''驛夫二'''。 {{sic|}|()}목소리만)역장! 차가 들어옵니다! '''驛長'''。 어! 자 그럼{{sic| |()}뛰어서 改札口로 들어간다。{{sic||}}} '''男客'''。 一、二、四、五、(들어온다。) '''男客二'''。 (男二의눈한쪽은 감기었다。)그래도 내가 귀인을 만나볼 기회가 생기느라고낮잠을 잤지! '''男客四'''。 자네딴엔 지금 잠이 깬상싶은가? 난 암만해두 자네가 꿈을 꾸고 있는것 같에나그렇잖고야 저눈가지고 톨스토이백작을만나볼 게제가 되나。 '''男客二'''。 옳은말일세 꿈인상 싶에。 '''男客一'''。 (三더러)어떻게 차가 온답디까。 '''男客三'''。 네 곧 온답니다。 (멀리서소리한다) 옳지 오는군。 (그때 아까의 노래소리 또 가까위와서 역 앞을 지나간다。)여보시오 저사람들좀 타일러주시요。 '''男客一'''。 그러지요 망할놈들이 웨 해두앉어서 깩깩하고 다니는게야。(廣場에서서)여보! (그래도 안그치니까)여보! '''소리'''。 (소리를 그치고)웨 그러오? '''男客一'''。 이리좀 오!{{sic| |()}한손엔 술병 잔뜩취했다。{{sic| |)}} '''農村靑年'''。 (廣場으로 들어온다 젊은 루바슈카 머리는 터불룩하다。)웨 불르셨오? '''男客四'''。 목청이 하두고아서 반해 불렇다구 그렇게나 이사람아。이쿠 잔뜩 얼었구나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7xiafebzm1qfj9x34unjopukzhpr01 465688 465687 2026-10-12T05:52:53Z ZornsLemon 15531 4656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동리에 나가서도 그렇게 일르는것이 좋찮겠읍니까 역장。 '''驛長'''。 그러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역부가 어디를가서。 '''男客一'''。 역장!내가 가오리다! '''男客五'''。 우리도 가지요! '''驛長'''。 가들 주시겠읍니까。고맙습니다。 '''男客一'''。 우리 노서아의 자랑이요 우리 농노들의 은인인 톨스토이 백작께서 위독하시어 아스타포―역에 정양하시니 우리 동민은 일체 가무를 엄금할것―이렇게 오이고 다니지요?네 역장。 '''驛長'''。 좋습니다 그렇나 너무 크게는― '''男客一'''。 뭘요 그렇게 써 부치시오 자 들 가세。(뛰어나간다 男客 四、五따라나간다) '''男客三'''。 과연 위인이군。아까까지두 들 귀족욕을 퍼붓더니 저렇게들― '''驛長'''。 사실이지요 톨스토이 백작은 우리의 자랑입니다。쏘ᅋᅵ아부인만 아니라면 백작은 좀더 위대한 일을 했을겝니다 이번에도 부인몰래 밤에 달아나서 샤말디―승원으로 숨었든 모양이지요。모르시겠지만 샤말디―승원에 암부로시―장로가 백작의 누님이 되시지요 아마。그랬더니 소피아부인이 갑작이 그리 찾아온다는 소식을 망내따님이 알어서 거기서 또달아나시다가 신열이 나며 혼도하신 모양입니다。 :(그때 멀리서 왝왝하는 소리가 가까이 온다) '''男客三'''。 무었보다도 소음은 전페해야 할것입니다。 '''驛長'''。 정부에서도 톨스토이 백작이 아스타포―역에서 정양하는 동안에는 어떻한기차든지 기적을 울리지않을것과 속력을 내지않을것을 국법으로 명령한것 같읍니다 원래 몹시 쇠약하였으니까요。 :(그때 노래소리가 점점가 까워온다 북소리도난다。) '''男客三'''。 저런소리도 금 했으면 좋겠읍니다。 '''驛長'''。 금하지요。(뛰어나간지{{sic||)}}얼마 않되어 노래소리는 그친다。{{sic||)}} '''시골處女'''。 (男客三더러)지금 오신다는이가 톨스토이 백작이라죠? '''男客三'''。 네 그렇소。 '''시골處女'''。 그럼 차가 모스크바로는 않갑니까 '''男客三'''。 않가긴 웨 인저 톨스토이 백작이나리고면 더 빠르게 갈게니까 차가 오건 곧 가 타시오。 '''시골處女'''。 (獨逸男客더러)참 모스크바로 가신다지요 저하구좀 가치가서요 네。전모스크바가 처음이라서 그래요。 '''獨逸男客'''。 글세요。이차로 가랴고 했더니 톨스토이 백작이 나리신다니까 좀 뵙구가겠읍니다。난。 '''驛長'''。 (돌아온다。)말을 할랬더니 저쪽으로몰려가는군요。(시게를 내서보고)자 인저거반 차가 들어오겠군。어쨌던 영광입니다 내방에 백작을 모신다는것은―。 '''驛夫二'''。 {{sic||()}목소리만)역장! 차가 들어옵니다! '''驛長'''。 어! 자 그럼{{sic| )|(}}뛰어서 改札口로 들어간다。{{sic||)}} '''男客'''。 一、二、四、五、(들어온다。) '''男客二'''。 (男二의눈한쪽은 감기었다。)그래도 내가 귀인을 만나볼 기회가 생기느라고낮잠을 잤지! '''男客四'''。 자네딴엔 지금 잠이 깬상싶은가? 난 암만해두 자네가 꿈을 꾸고 있는것 같에나그렇잖고야 저눈가지고 톨스토이백작을만나볼 게제가 되나。 '''男客二'''。 옳은말일세 꿈인상 싶에。 '''男客一'''。 (三더러)어떻게 차가 온답디까。 '''男客三'''。 네 곧 온답니다。 (멀리서소리한다) 옳지 오는군。 :(그때 아까의 노래소리 또 가까위와서 역 앞을 지나간다。)여보시오 저사람들좀 타일러주시요。 '''男客一'''。 그러지요 망할놈들이 웨 해두앉어서 깩깩하고 다니는게야。(廣場에서서)여보! (그래도 안그치니까)여보! '''소리'''。 (소리를 그치고)웨 그러오? '''男客一'''。 이리좀 오!{{sic| |(}}한손엔 술병 잔뜩취했다。{{sic| |)}} '''農村靑年'''。 (廣場으로 들어온다 젊은 루바슈카 머리는 터불룩하다。)웨 불르셨오? '''男客四'''。 목청이 하두고아서 반해 불렇다구 그렇게나 이사람아。이쿠 잔뜩 얼었구나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n28cpgsbrk8enxs75ma2cixz2dxu4i 465689 465688 2026-10-12T05:53:53Z ZornsLemon 15531 4656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동리에 나가서도 그렇게 일르는것이 좋찮겠읍니까 역장。 '''驛長'''。 그러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역부가 어디를가서。 '''男客一'''。 역장!내가 가오리다! '''男客五'''。 우리도 가지요! '''驛長'''。 가들 주시겠읍니까。고맙습니다。 '''男客一'''。 우리 노서아의 자랑이요 우리 농노들의 은인인 톨스토이 백작께서 위독하시어 아스타포―역에 정양하시니 우리 동민은 일체 가무를 엄금할것―이렇게 오이고 다니지요?네 역장。 '''驛長'''。 좋습니다 그렇나 너무 크게는― '''男客一'''。 뭘요 그렇게 써 부치시오 자 들 가세。(뛰어나간다 男客 四、五따라나간다) '''男客三'''。 과연 위인이군。아까까지두 들 귀족욕을 퍼붓더니 저렇게들― '''驛長'''。 사실이지요 톨스토이 백작은 우리의 자랑입니다。쏘ᅋᅵ아부인만 아니라면 백작은 좀더 위대한 일을 했을겝니다 이번에도 부인몰래 밤에 달아나서 샤말디―승원으로 숨었든 모양이지요。모르시겠지만 샤말디―승원에 암부로시―장로가 백작의 누님이 되시지요 아마。그랬더니 소피아부인이 갑작이 그리 찾아온다는 소식을 망내따님이 알어서 거기서 또달아나시다가 신열이 나며 혼도하신 모양입니다。 :(그때 멀리서 왝왝하는 소리가 가까이 온다) '''男客三'''。 무었보다도 소음은 전페해야 할것입니다。 '''驛長'''。 정부에서도 톨스토이 백작이 아스타포―역에서 정양하는 동안에는 어떻한기차든지 기적을 울리지않을것과 속력을 내지않을것을 국법으로 명령한것 같읍니다 원래 몹시 쇠약하였으니까요。 :(그때 노래소리가 점점가 까워온다 북소리도난다。) '''男客三'''。 저런소리도 금 했으면 좋겠읍니다。 '''驛長'''。 금하지요。(뛰어나간지{{sic||)}}얼마 않되어 노래소리는 그친다。{{sic||)}} '''시골處女'''。 (男客三더러)지금 오신다는이가 톨스토이 백작이라죠? '''男客三'''。 네 그렇소。 '''시골處女'''。 그럼 차가 모스크바로는 않갑니까 '''男客三'''。 않가긴 웨 인저 톨스토이 백작이나리고면 더 빠르게 갈게니까 차가 오건 곧 가 타시오。 '''시골處女'''。 (獨逸男客더러)참 모스크바로 가신다지요 저하구좀 가치가서요 네。전모스크바가 처음이라서 그래요。 '''獨逸男客'''。 글세요。이차로 가랴고 했더니 톨스토이 백작이 나리신다니까 좀 뵙구가겠읍니다。난。 '''驛長'''。 (돌아온다。)말을 할랬더니 저쪽으로몰려가는군요。(시게를 내서보고)자 인저거반 차가 들어오겠군。어쨌던 영광입니다 내방에 백작을 모신다는것은―。 '''驛夫二'''。{{sic| )|(}}목소리만)역장! 차가 들어옵니다! '''驛長'''。 어! 자 그럼{{sic| |(}}뛰어서 改札口로 들어간다。{{sic| |)}} '''男客'''。 一、二、四、五、(들어온다。) '''男客二'''。 (男二의눈한쪽은 감기었다。)그래도 내가 귀인을 만나볼 기회가 생기느라고낮잠을 잤지! '''男客四'''。 자네딴엔 지금 잠이 깬상싶은가? 난 암만해두 자네가 꿈을 꾸고 있는것 같에나그렇잖고야 저눈가지고 톨스토이백작을만나볼 게제가 되나。 '''男客二'''。 옳은말일세 꿈인상 싶에。 '''男客一'''。 (三더러)어떻게 차가 온답디까。 '''男客三'''。 네 곧 온답니다。 (멀리서소리한다) 옳지 오는군。 :(그때 아까의 노래소리 또 가까위와서 역 앞을 지나간다。)여보시오 저사람들좀 타일러주시요。 '''男客一'''。 그러지요 망할놈들이 웨 해두앉어서 깩깩하고 다니는게야。(廣場에서서)여보! (그래도 안그치니까)여보! '''소리'''。 (소리를 그치고)웨 그러오? '''男客一'''。 이리좀 오!{{sic| |(}}한손엔 술병 잔뜩취했다。{{sic| |)}} '''農村靑年'''。 (廣場으로 들어온다 젊은 루바슈카 머리는 터불룩하다。)웨 불르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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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을 잡자 男客三 달여와서 뗀다。) '''男客三'''。 노형! 주정꾼 더리고 시비하는것은 되려일이 아니오。자 놓시오(뜨더말리고) 그러면 점점 더요란키만 하지오 참으시오。그보다도 차가들어오니 들어가보시오。 '''男客一'''。 어디 있다가 좀 견디어봐라。(改札口로 들어간다) '''男客三'''。 (靑年보고)자 그만 가시오。여기있으면 또 좋지못할께니。 '''{{sic|男客一|農村靑年}}'''。 가라면 가지。(나가며)그까짓 톨스토이가 다 뭐에말라 비틀어진게냐。끽해야 백작이지。흥 끽해야 곰팡내나는 인도주의자지!옛 퇴! (혼자 웅얼웅얼하며 {{sic|벌|멀}}어진다。그때 차가 찬찬이 들어오는소리。)차가들어오는군。(獨逸男客보고)않들어가보시겠읍니까。 '''獨逸男客'''。 글세요―난여기서뵙 겠읍니다。구내는 번잡할껄요。(男客三들어가자 村男 村女十餘名이 떠들어대며 몰켜온다) '''村男一'''。 나리 백작은 좀 어떻신가요。 '''獨逸{{sic|男|男客}}'''。 아직 않나리곗읍니까 모르겠읍니다 (村男 村女들은 廣場 모퉁이에서 밀거니 밀리거니하며 독일사람이니 노서아사람이니 수군대기도 하고나 렸느니 아니니、주고받는다。그때 구내에 차 닿는소리 「아스타포역」을 외우는 역부소리 차와 변또를 찾는소리。군중의 떠드는소리) '''村婦中'''。 차가 들어왔지! '''同''' 。 어떻게 생겼소。수염이 허옇―다는데。 '''同''' 。 나리건 날좀 아르켜줘! '''同''' 。 알아야 알켜주지 뭐 그중에서 수염 허옇고 비영비영하는 노인만 찾이면 틀림없겠지。 '''村婦中'''。 쉬― :(잠간 조용하다가 또 재깔재깔 하는소리 일어난다。) '''村婦中'''。 아이 웨이리 떠밀어! '''同''' 。 밀지말아요。 '''同''' 。 밀긴 누가 민다구 그래! (뒤에서 민다。) '''同''' 。 아이 참 (소리를 질른다。) 밀지말라니까 그래! '''村婦中'''。 쉬― '''同''' 。 쉬― :{{sic|그|(그}}때 떠들레하며 톨스토이 一行이 改札口앞으로 나온다。驛長오리쏜과 마코―익키―가 톨스토이를 양쪽에서 부축했다。群衆一제히 머리를 숙인다 뒤에는 승객 역부 男客一、二、四、五等 따라나온다。톨스토이는 겨우 한걸음씩 띠어놓는다{{sic|。|。)}} '''村婦中'''。 저이다! 저이! '''村婦中'''。 어디 어디? 응 글세 어디。 '''村婦中'''。 아이 밀지말아요。 '''村婦中'''。 쉬― '''村婦中'''。 저앞에 허연 수염있는 노인이 백작이다。그렇지? '''村婦中'''。 아이 밀지말아요! :(그때 村婦들을 떠밀치고 아까의 農村靑年이 뛰어 들어온다。톨스토이는 개찰구에 기대어 다리를 쉬일때다。) '''農村靑年'''。 허허허허 꼴 좋다! 저게 톨스토이야!허허허허。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8cus3hlutchpv24gwik9cem8hl58q4 페이지:이무영 톨스토이.pdf/15 250 115073 465697 465436 2026-10-12T07:04:48Z ZornsLemon 15531 4656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저놈을 잡아내라」 소리가여기저기서 나더니 역장과 막코익키―男客一、二、三等톨스토이를 지나서 나오랴고할제) '''톨스토이'''。 (팔을벌려막으며)가마니 들 게시오 아무라도 저 청년의 몸에손을 대서서는 아니되오。(군중소리)쉬―(죽은듯 고요해진다) '''農村靑年'''。 (비틀비틀하며)헛헛헛헛 과연 인도주의자라 달라!적이 너의 바른뺨을 따리거던 왼뺨을 내놓아라!―주의라는게지저것이……흥 '''村婦中'''。 안드레이! 아 저런 안드레이! '''톨스토이'''。 쉬―(톨스토이는 그 움펑 들어간 눈으로 靑年을 뚜러지게 응시한다。不動의 자세로 그것은 마치 신선같이 엄숙해 보인다。)저 청년의 언어와 행동을막지말어주시오。아무도― '''農村靑年'''。 참잘 한다。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까짓 곰팡내 나는 인도주의에 취해서 아서라。(비쓸거린다。) '''村婦中'''。 아 안드레이!안드레이? (곧 울뜻한 소리로) 안드레이―。 '''톨스토이'''。 쉬―조용히 해 주시오 그것이 나의 소원이오。 '''農村靑年'''。 헛々々 여보 털보영감님! 허허허 그래 그까짓 값싼 인도주의가 우리 무산대중을 구원할줄 아시오?안해하고 싸우고 쫓아나오기만 하면 일은 다 되는 줄 아시오?자기하나만 구두를 기러단신다고 그것이 이 사회제도를 바루 잡는것이라고 생각하시오? 그것이 개인행락이란게지!극도의 개인주의야。살생을 않는다고 육식을 않는다고?안해하고 싸운다고?신을 기우러 단긴다고?흥 모두가제 양심이부끄러우니까 괴로우니까…… 헛헛헛 그러니까 안해한테 쫓겨다니는게지? '''男客一'''。 (飛虎처럼 뛰어나와 머리를 잡아나꾸어 끌고나간다。갑작이 군중이 허터진다。)가자!이놈아! '''農村靑年'''。 (끌려나가며)봐라! 이것도 {{?}}{{?}}{{?}}{{?}} 핫핫핫핫。 '''톨스토이'''。 (그대로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驛長'''。 백작! 곧 가서 누으시도록 하시는것이 좋겠읍니다(점々멀어지는 발악소리) '''톨스토이'''。 (不動。農村靑年이 나간곳을 凝視할뿐이다。化石된것같다。) '''驛長'''。 (팔에 손을대고)자 가시지요。 '''마코―익키―'''。 그만 들어가 쉬시게 하십시오 미친놈의 말을 들으시고 흥분하서서는않됩니다。 '''톨스토이'''。 (不動)………。 '''마코―익키―'''。 흥분하시는것은……무엇 보다도 해로우십니다。 '''톨스토이'''。 (그래도 不動한다。約三分間 그는空間을凝視하고있다。무대에는 군중이 있으나 바삭소리 하나 않난다。그러다가 천천이 머리를 돌려) :오리손군。그것이 누굽니까。 '''驛長'''。 죄송합니다。모든것이 저의 불찰로。 '''톨스토이'''。 아니 그 안드레이라는 청년을 지금내게 좀더려다 주시오。 '''마코―익키―'''。 백작!미친자의 말을 웨 그리 탄하십니까? '''톨스토이'''。 아니오。사람은 미처야 바른말을하는것이오。그청년을 내게 좀 안내하시오 '''마코―익키―'''。 않됩니다。맟나시드라도 좀 쉬신후로 하십시요 그러고 그청년은 몹시 취 했읍니다。레오、{{sic|이|니}}콜라이빗치 당신도 진정하시고 그청년도 술이 깬후에 조용히 만나보십시오。 '''톨스토이'''。 (다시 化石된듯 空間을 凝視한다) '''驛長'''。 백작각하! 저의 불찰을 용서하시고 들어가 주십시오。(와들와들떤다) '''톨스토이'''。 아니오 그보다도 그청년을 내게맟나게 해준다는 약속을 해주시오。오{{sic|니|리}}손군。무엇보다도 그것이 나의 소원이오。 '''驛長'''。 그것은 굳게 약속하겠읍니다。 '''톨스{{sic|마|토}}이'''。 약속을 해준다면 나도 들어가지오 (천천이 발을 드논다。오리손 마코―익키―부축하나 가끔 가다가 역시 空間을 約十秒式이나 응시하고는한다。나가기까지세번톨스토이 一行이 들어가자 무대에선군중이 수군댄다) '''獨逸男客'''。 (생각깊은 낯으로 왔다갔다한다)톨스토이를 조롱하는 청년이 노서아에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7b7d2w7mtxff3e03ekren6j1ilu0hh 465698 465697 2026-10-12T07:05:36Z ZornsLemon 15531 4656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저놈을 잡아내라」 소리가여기저기서 나더니 역장과 막코익키―男客一、二、三等톨스토이를 지나서 나오랴고할제) '''톨스토이'''。 (팔을벌려막으며)가마니 들 게시오 아무라도 저 청년의 몸에손을 대서서는 아니되오。(군중소리)쉬―(죽은듯 고요해진다) '''農村靑年'''。 (비틀비틀하며)헛헛헛헛 과연 인도주의자라 달라!적이 너의 바른뺨을 따리거던 왼뺨을 내놓아라!―주의라는게지저것이……흥 '''村婦中'''。 안드레이! 아 저런 안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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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村靑年'''。 (끌려나가며)봐라! 이것도 {{?}}{{?}}{{?}}{{?}} 핫핫핫핫。 '''톨스토이'''。 (그대로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驛長'''。 백작! 곧 가서 누으시도록 하시는것이 좋겠읍니다(점々멀어지는 발악소리) '''톨스토이'''。 (不動。農村靑年이 나간곳을 凝視할뿐이다。化石된것같다。) '''驛長'''。 (팔에 손을대고)자 가시지요。 '''마코―익키―'''。 그만 들어가 쉬시게 하십시오 미친놈의 말을 들으시고 흥분하서서는않됩니다。 '''톨스토이'''。 (不動)………。 '''마코―익키―'''。 흥분하시는것은……무엇 보다도 해로우십니다。 '''톨스토이'''。 (그래도 不動한다。約三分間 그는空間을凝視하고있다。무대에는 군중이 있으나 바삭소리 하나 않난다。그러다가 천천이 머리를 돌려) :오리손군。그것이 누굽니까。 '''驛長'''。 죄송합니다。모든것이 저의 불찰로。 '''톨스토이'''。 아니 그 안드레이라는 청년을 지금내게 좀더려다 주시오。 '''마코―익키―'''。 백작!미친자의 말을 웨 그리 탄하십니까? '''톨스토이'''。 아니오。사람은 미처야 바른말을하는것이오。그청년을 내게 좀 안내하시오 '''마코―익키―'''。 않됩니다。맟나시드라도 좀 쉬신후로 하십시요 그러고 그청년은 몹시 취 했읍니다。레오、{{sic|이|니}}콜라이빗치 당신도 진정하시고 그청년도 술이 깬후에 조용히 만나보십시오。 '''톨스토이'''。 (다시 化石된듯 空間을 凝視한다) '''驛長'''。 백작각하! 저의 불찰을 용서하시고 들어가 주십시오。(와들와들떤다) '''톨스토이'''。 아니오 그보다도 그청년을 내게맟나게 해준다는 약속을 해주시오。오{{sic|니|리}}손군。무엇보다도 그것이 나의 소원이오。 '''驛長'''。 그것은 굳게 약속하겠읍니다。 '''톨스{{sic|마|토}}이'''。 약속을 해준다면 나도 들어가지오 (천천이 발을 드논다。오리손 마코―익키―부축하나 가끔 가다가 역시 空間을 約十秒式이나 응시하고는한다。나가기까지세번톨스토이 一行이 들어가자 무대에선군중이 수군댄다) '''獨逸男客'''。 (생각깊은 낯으로 왔다갔다한다)톨스토이를 조롱하는 청년이 노서아에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ouxndngnrivoijoe7sqxppp7l1r47n 페이지:이무영 톨스토이.pdf/16 250 115074 465669 465440 2026-10-12T00:04:34Z ZornsLemon 15531 4656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더구나 새파란 애송이 청년이………이러고나면 노서아의 사회구조도 그리 먼것은 아닐께。! ({{sic|으오랜}}沈默後에 驛長 驛夫를 다리고 나온다。) '''驛長'''。 (몹시 흥분했다。) 지금바로 그청년을 잡아다가 경찰에 넘겨주게。 '''驛夫二'''。 네― '''驛長'''。 언제든지 우리손의 말이 있기까지는 내어노와서는 안된다는것을 단단이 일러두어야 하네。 '''驛夫二'''。 녜―。 '''驛長'''。 {{sic|고리고}} 게시판에다 백작이 정양하고 게신동안에 일반이 주의할 사항은 써다 부처주게。 '''驛夫二'''。 네―。 (驛長은 사무실入口로 驛夫는 廣場으로뛰여간다) 驛長이 들어{{sic|와서|오자}} 村民들 待合室로 二十餘名 몰려들어와서。뻐꿈사무실쪽을 들여다보고 수군거린다。그때 다시驛長白紙만것을 들고와서 게시판에부친다。 ::公 告 :陋驛에 靜養中이신 레오 니콜라이 비치 톨스토이伯爵은 이제 겨우 小康을 回復하시였다。 :一、右脇痛이 게시고 肺炎을 兼하시었다 :一、體溫 三十九度八分。 {{오른쪽|아스타포驛長 白」}} '''村男中'''。 三十九度八分! 위험하시지는 않을까요。 '''驛長'''。 기침이 더 심하시지만 않으면 되겠는데……。 '''村老婆'''。 (木器에 닭알을 소복이 담아들고 들어온다) 역장님。백작께서 어디 계심니까 '''驛長'''。 저 안에 누으섰습니다。웨 그러시나요。 '''{{sic|마}}老婆'''。 (머뭇머뭇하다가 닭알을 내주며) 백작께 이것이 {{sic|나도|라도}} 좀 올렷스면 해서 가주 왔는데―。 '''驛長'''。 고맙슴니다。받아두엇다가 정신이 도시면 그런말슴 전 하겠슴니다。(驛夫 인사를하고)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안됨니다。 '''驛夫二'''。 (황급히 나와서)역장! 속히 들어오시람니다! '''驛長'''。 어―(뛰어들어간다) '''獨逸男客'''。 (驛夫더러)다시 열이 나섰나요。 '''驛夫二'''。 그렇습니다。그런데 자꾸 헛소리를하시는데 그청년을 불러달라고 그라심니다 '''獨逸男客'''。 (거닐며)그청년을―그청년을―。 '''소리'''。 (안에서)쎈도코푸 빨리빨리。 '''驛夫二'''。 네―(뛰어 들어간다。또 군중이서성댄다。) '''獨逸男客'''。 그청년을―그청년을―톨스토이가 그청년을 만나서 뭘을 할겐가(거닌다)그러치! 노서아도 아직 젊고나―(默默히 거닐다가 가끔 톨스토이가 들어간쪽을 凝視하고 다시 거닌다。) ―(幕)― {{내어쓰기/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s6az8gkg1l7nolh444rssdj1jwnzip 465699 465669 2026-10-12T07:06:42Z ZornsLemon 15531 46569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더구나 새파란 애송이 청년이………이러고나면 노서아의 사회구조도 그리 먼것은 아닐께。! :({{sic|으오랜}}沈默後에 驛長 驛夫를 다리고 나온다。) '''驛長'''。 (몹시 흥분했다。) 지금바로 그청년을 잡아다가 경찰에 넘겨주게。 '''驛夫二'''。 네― '''驛長'''。 언제든지 우리손의 말이 있기까지는 내어노와서는 안된다는것을 단단이 일러두어야 하네。 '''驛夫二'''。 녜―。 '''驛長'''。 {{sic|고리고}} 게시판에다 백작이 정양하고 게신동안에 일반이 주의할 사항은 써다 부처주게。 '''驛夫二'''。 네―。 :(驛長은 사무실入口로 驛夫는 廣場으로뛰여간다) 驛長이 들어{{sic|와서|오자}} 村民들 待合室로 二十餘名 몰려들어와서。뻐꿈사무실쪽을 들여다보고 수군거린다。그때 다시驛長白紙만것을 들고와서 게시판에부친다。 ::公 告 :陋驛에 靜養中이신 레오 니콜라이 비치 톨스토이伯爵은 이제 겨우 小康을 回復하시였다。 :一、右脇痛이 게시고 肺炎을 兼하시었다 :一、體溫 三十九度八分。 {{오른쪽|아스타포驛長 白」}} '''村男中'''。 三十九度八分! 위험하시지는 않을까요。 '''驛長'''。 기침이 더 심하시지만 않으면 되겠는데……。 '''村老婆'''。 (木器에 닭알을 소복이 담아들고 들어온다) 역장님。백작께서 어디 계심니까 '''驛長'''。 저 안에 누으섰습니다。웨 그러시나요。 '''{{sic|마}}老婆'''。 (머뭇머뭇하다가 닭알을 내주며) 백작께 이것이 {{sic|나도|라도}} 좀 올렷스면 해서 가주 왔는데―。 '''驛長'''。 고맙슴니다。받아두엇다가 정신이 도시면 그런말슴 전 하겠슴니다。(驛夫 인사를하고)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안됨니다。 '''驛夫二'''。 (황급히 나와서)역장! 속히 들어오시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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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영ᄉᆞ라ᄒᆞᄋᆞᆸ고 졀의쥬장으로잇ᄂᆞᆫ 쇼승의 당호도 팔영대ᄉᆞ라고 ᄒᆞ얏담니다 {{왼쪽 여백/e}} ᄒᆞ며 효손이엽헤와 털셕 쥬져안지며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0e1k3vzndpss30o0x1wnp8hwpp6znt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82 250 115172 465641 2026-10-11T11:59:3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왼쪽 여백/s|1em}} 잔소리가 무슨잔소리야 썩나오지ᄅᆞᆯ 못ᄒᆞ고 {{왼쪽 여백/e}} 이동집이 과히 ᄆᆡ련치ᄂᆞᆫ 안닌위인이라 ᄉᆞ장이의 훌ᄲᅮᆯ이ᄂᆞᆫ 눈치ᄅᆞᆯ 보고 그졔ᄂᆞᆫ 겁이더럭나셔 속ᄆᆞᄋᆞᆷ으로 {{왼쪽 여백/s|1em}} 에그 인졔ᄂᆞᆫ 내가 죽을날이 당ᄒᆡᆺ나보다 이ᄯᅢᄭᆞ지 원범을 못잡아 진시쳐결을안이ᄒᆞ고 ᄂᆡ버려두더니 오ᄂᆞᆯ 별안간에 나오라 ᄒᆞᄂᆞᆫᄃᆡ ᄉᆞ장이의눈치가 됴모양으로 불쾌ᄒᆞᆯ졔ᄂᆞᆫ 필경원범 칠셩이ᄅᆞᆯ 인졔야 근포ᄅᆞᆯᄒᆞ얏나보다 만일 그러코보면 죽어 모로ᄂᆞᆫ편이 낫지 맑은 졍신을 가지고 그형벌을 엇더케당ᄒᆞ나 {{왼쪽 여백/e}} ᄒᆞ며 죽으러가ᄂᆞᆫ 양의거름으로 간신히 옥문밧게ᄅᆞᆯ 나셔니 당상에셔 련ᄒᆡ 호령소리가 셔리갓치나며 {{왼쪽 여백/s|1em}} 어셔 잡아드리라 {{왼쪽 여백/e}} ᄒᆞᄂᆞᆫ통에 여러ᄒᆡ 졍슉ᄒᆞ야 안ᄉᆞᄅᆞᆯ두던 압뢰등이 이동집목에 큰칼을 알던졍업시 덜컥ᄎᆡ와 법뎡으로 ᄭᅳ러드려가ᄂᆞᆫᄃᆡ 이동집이 감히 눈을것읍ᄯᅥ보지 못ᄒᆞ고 ᄯᅳᆯ아ᄅᆡ가 업ᄃᆡ여 잇노라니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p5ijdah6ogz646piptl8u6mgkf79ip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83 250 115173 465642 2026-10-11T12:00:1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왼쪽 여백/s|1em}} (법관) 이년네가 소위이동집인다 (이동집) 예 죽여줍시샤 (법관) 눈을들어 네압을 건너다보렷다 {{왼쪽 여백/e}} 이동집이 그소리에 눈을들어 마조보다가 고ᄀᆡᄅᆞᆯ 도로 푹―슉이고 두손을 벌々ᄯᅳᆯ며 {{왼쪽 여백/s|1em}} 어셔 죽여줍시샤 {{왼쪽 여백/e}} 그날 칠셩이가 졔샹뎐과 ᄭᅡᄃᆞᆰ도모로고 락안읍으로 잡혀드러가 한번 심문도 업시 옥즁에 여러날을 갓쳐잇다가 셔울로 압상을당ᄒᆞ야 급기심문ᄒᆞᄂᆞᆫ마당에 나아가니 이곳 별ᄉᆞ건이안이오 이동집의 교ᄉᆞ로 졔상뎐을 살ᄒᆡᄒᆞ얏다ᄂᆞᆫ 됴건이더라 {{왼쪽 여백/s|1em}} (법) 이놈 너의셩명이 무엇이야 (칠) 셩은 박가오 일홈은 칠셩이올시다 (법) 응― 네죄ᄅᆞᆯ 네가 모ᄅᆞᆯㅅ가 (칠) 황송ᄒᆞ오되 엇져신 분부오신지오 {{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g8c8pbgzs4t407sgwqjdzbfx8ep6mk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84 250 115174 465643 2026-10-11T12:00:5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법관이 이동집을 ᄀᆞᄅᆞ치며 {{왼쪽 여백/s|1em}} (법) 져계집을 알겟ᄂᆞ냐 (칠) 녜 아다ᄲᅮᆫ이오닛가 의신의샹뎐 셔판셔ᄃᆡᆨ 마마님이올시다 (법) 그ᄅᆡ도 네죄ᄅᆞᆯ몰나 (칠) 예 바로알외오리다 의신이 그ᄃᆡᆨ에셔 잔ᄲᅧ가 굴거난 무엇이올시다 그럼으로 그ᄃᆡᆨ안팟 심부림을 모다맛하ᄒᆞᄋᆞᆸᄂᆞᆫᄃᆡ (법) 그ᄅᆡ셔 (칠) 그ᄃᆡᆨ 큰도련님이 쟝가ᄅᆞᆯ가시ᄂᆞᆫᄃᆡ 남녀하인이 모다 혼ᄒᆡᆼ을 모시고 가ᄋᆞᆸ고 소인홀로 ᄯᅥ러져 잇셧슴니다 (법) 너의ᄃᆡᆨ 도련님이 쟝가ᄂᆞᆫ 어ᄃᆡ로가고 너ᄂᆞᆫ 네ᄆᆞᄋᆞᆷ으로 혼ᄒᆡᆼ에ᄅᆞᆯ 안이ᄯᅡ라갓던가 (칠) ᄉᆡᄃᆡᆨ은 고양마둔리 김판셔ᄃᆡᆨ이온ᄃᆡ 소인도 엇ᄀᆡ바ᄅᆞᆷ이나셔 신ᄒᆡᆼ을 모시고가고 십ᄉᆞᆸ것만은 마々님이 대감ᄭᅴ 말ᄉᆞᆷ을ᄒᆞ와 ᄯᅡ라오지말고 ᄃᆡᆨ을 직히라 ᄒᆞᄋᆞᆸ셔々 ᄯᅥ러져 잇셧슴니다 {{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qikszqj9op994ovicx21tg8541uchy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85 250 115175 465644 2026-10-11T12:01:4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왼쪽 여백/s|1em}} (법) 그러면 너의ᄃᆡᆨ을 잘슈직ᄒᆞ얏던가 (칠) 쳐음에ᄂᆞᆫ ᄃᆡᆨ을슈직ᄎᆞ로 잇셧ᄉᆞᆸ더니 {{왼쪽 여백/e}} 이동집이 돈을주어가며 위협ᄒᆞ던말로 졔가허욕이나셔 그돈을밧고 쳣날고양으로가다가 그날셩례가못되야 랑패ᄒᆞ고 오던말로 그잇흔날다시 가던일을 력々히 말ᄒᆞ니 {{왼쪽 여백/s|1em}} (법) 오―일호라도 긔망을ᄒᆞ얏다ᄂᆞᆫ 당쟝죽고 남지못ᄒᆞ렷다 (칠) 예―엇의가 긔망을 ᄒᆞ오릿가 (법) 그ᄅᆡ 그길로 네가 고양으로 나려가 너의ᄃᆡᆨ 도령님 안이 젼에ᄂᆞᆫ 도령님이라도 그ᄯᆡᄂᆞᆫ ᄉᆡ셔방님이 되엿구나 ᄉᆡ셔방님이 신방에셔 자ᄂᆞᆫ것을 네손으로 목을 잘나갓구나 (칠) 안이올시다 의신이 ᄌᆞ셰 고ᄒᆞᆯ것이오니 드러보십시오 (법) 오―내가 벌셔알고 뭇ᄂᆞᆫ것이니 너혼ᄌᆞ 흉ᄒᆡᆼ을 ᄒᆞ얏던지 뎌계집이 주던돈을 난호아먹고 다른놈과 동모ᄅᆞᆯ ᄒᆞ얏던지 ᄯᅩᆨ바로 고ᄒᆞ렷다 (칠) 지당ᄒᆞᆸ소이다 그밤에의신이 쳔참만륙을 당ᄒᆞ고도남을 흉계로 리로온<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mqgrc26q38v9brb8k96z7fllgd4xu8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86 250 115176 465645 2026-10-11T12:02:3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비슈ᄅᆞᆯ품에 품ᄉᆞᆸ고 ᄉᆡ문으로 나갈ᄎᆞ로 야죠ᄀᆡᄅᆞᆯ 나려가ᄋᆞᆸᄂᆞᆫᄃᆡ {{왼쪽 여백/e}} 법관이 야죠ᄀᆡ라ᄂᆞᆫ말을 듯더니 무슨곡졀인지 마루젼으로밧삭 닥아안즈며 {{왼쪽 여백/s|1em}} (법) 그ᄅᆡ셔 야조ᄀᆡᄅᆞᆯ 당도ᄒᆡᆺᄂᆞᆫᄃᆡ 엇지ᄒᆡᆺ셔 (칠) 엇더ᄒᆞᆫ 계집과 사ᄂᆡ가 슈샹스러온 ᄒᆡᆼ동이잇ᄂᆞᆫ 모양이ᄋᆞᆸ기 심즁에 더럭 의심이나와셔 (법) 올치 그ᄅᆡ셔 (칠) 슬몃이 담모통이에가 은신을ᄒᆞᄋᆞᆸ고 엿보온즉 엇던 총각ᄋᆞᄒᆡ놈이 신부한아ᄅᆞᆯ ᄃᆡ리ᄋᆞᆸ고 음란ᄒᆞᆫᄒᆡᆼ동이 눈으로 참아볼슈가 업ᄂᆞᆫ즁 져의ᄭᅵ리 계교ᄒᆞᄂᆞᆫ말을 듯ᄌᆞ온즉 아모상관업ᄂᆞᆫ 의신의 ᄆᆞᄋᆞᆷᄭᆞ지 분긔가 츙텬ᄒᆞ와셔 {{왼쪽 여백/e}} 법관이 셔긔ᄅᆞᆯ식이여 련ᄒᆡ필긔ᄅᆞᆯ 자셰식이면셔 {{왼쪽 여백/s|1em}} (법) 무슨 계교ᄒᆞᄂᆞᆫ것을 드럿길ᄂᆡ 분긔가 츙텬ᄒᆞ더란말인구 (칠) 그년놈이 신랑 잠들기ᄅᆞᆯ 기ᄃᆡ려 목을올가 죽이자ᄒᆞᄋᆞᆸᄂᆞᆫ말을 듯ᄌᆞ오니 분심이 ᄐᆡᆼ즁ᄒᆞ와 품에 품엇던비슈로 그년놈을 그자리에셔 죽엿슴니다 {{왼쪽 여백/e}} 이동집은 듯ᄂᆞᆫ지마ᄂᆞᆫ지 아모긔쳑업시 업ᄃᆡ려잇고 법관은 ᄉᆡᆼ각도안인ᄉᆞ건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9tzg211p5gab6587cutmaw3gjvz821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87 250 115177 465646 2026-10-11T12:03:2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돌츌ᄒᆞ닛가 졈々 도실너안지며 ᄌᆞ셰고ᄒᆞ라고 단속을ᄒᆞᆫ다 {{왼쪽 여백/s|1em}} (법) 그러면 너한놈이 인명솃을 살ᄒᆡᄒᆞ엿구나 (칠) 예―고ᄒᆞ오리다 분ᄒᆞᆫ즁에 그년놈을 죽이기ᄂᆞᆫ 의신의ᄉᆡᆼ각에 뎌년놈을 말ᄒᆞᆯ것잇ᄂᆞ냐 나부터 ᄇᆡᆨ번죽어 싼놈이니 돈을보고 욕심을내여 아모죄도 업ᄂᆞᆫ 우리ᄃᆡᆨ 셔방님을 살해ᄒᆞ러 나셧스니 예라 그리ᄒᆞᆯ것업다 뎌런간악ᄒᆞᆫ 무리ᄅᆞᆯ 이칼로 죽여우리ᄃᆡᆨ 셔방님을 구졔ᄒᆞ리라 ᄒᆞᄋᆞᆸ고 그년놈을 한칼에 죽이ᄋᆞᆸ고 그시톄ᄅᆞᆯ업고 고양으로 ᄂᆞ려가와 시톄ᄂᆞᆫ 츅동밧게다 감츄ᄋᆞᆸ고 ᄌᆞ최업시 ᄉᆡᄃᆡᆨ으로드러가 셔방님을ᄭᆡ와 모시고 시톄둔 츅동으로나와 그놈의 의복을벳겨 셔방님을 닙히고 셔방님 의복은 그놈에게 닙히여업고 신방으로드러가 셔방님 자리에다 소리업시 뉘이ᄋᆞᆸ고 그놈의목을 잘나다가 이동마々ᄅᆞᆯ준후 그길로 셔방님을뫼시고 인쳔으로 나려가 ᄇᆡᄅᆞᆯ탓슴니다 {{왼쪽 여백/e}} 이동집이 칠셩의말을 게ᄭᆞ지듯더니 칠셩에게 속은일이 졀통ᄒᆡ셔 그럿턴지 졔 젹아ᄃᆞᆯ살아낫다ᄂᆞᆫ것이 반가워셔 그랫던지 졍신이 아득ᄒᆞ야지며 불셩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faq5mb5pfghw3mn00tr4dnjigbdqff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88 250 115178 465647 2026-10-11T12:03:5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ᄉᆞᄅᆞᆯ ᄒᆞ얏더라 {{왼쪽 여백/s|1em}} (법) 그러면 뎌년이 그놈의 다ᄀᆡᆼ이ᄅᆞᆯ 보고도 모로던가 (칠) 시톄라ᄂᆞᆫ것은 바람을켜면 부긔가나셔 변형이 될ᄲᅮᆫ안이오라 소인의 두루막이로 둘々말아싸고 싼것이 피뭉치가 되얏ᄉᆞ오니 엇지알아 보겟슴닛가 그러ᄒᆞ온즁 남의눈에 ᄯᅴ올갑아 급히슈쇄 ᄒᆞᄋᆞᆸ노라고 그ᄃᆡᆨ 사당집뒤에잇ᄂᆞᆫ 썩은고목속에다 집어드리트렷ᄉᆞ오니 진가ᄅᆞᆯ 엇지ᄭᆡ다ᄅᆞᆯ슈가 잇슴닛가 (범) 그ᄂᆞᆫ 그러ᄒᆞ려니와 인쳔셔 ᄇᆡᄅᆞᆯ타고 가기ᄂᆞᆫ 엇의로갓스며 지금 너의 셔방님은 엇의가 잇스며 락안은 무엇ᄒᆞ러 왓셧고 이번에 ᄀᆞᆺ치잡혀온자ᄂᆞᆫ 웬 사ᄅᆞᆷ인구 {{왼쪽 여백/e}} 그ᄯᅢ 효손이ᄂᆞᆫ 그겻헤 드러와서셔 ᄭᅳᆯ어올나오ᄂᆞᆫ 피ㅅ덩이ᄅᆞᆯ 억지로 ᄎᆞᆷㅅ고 듯다가 ᄌᆞ긔부친이 살어잇다ᄂᆞᆫ말에 엇더케 ᄆᆞᄋᆞᆷ이 반가온지 불공심슈로녁이ᄂᆞᆫ 칠셩의 손목을 달녀드러 턱잡고 {{왼쪽 여백/s|1em}} 그ᄅᆡ 우리아아바지가 엇의계시오 {{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pmgp05ror7tm0prxly96fqi3d3o358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89 250 115179 465648 2026-10-11T12:04:5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뭇고십은ᄉᆡᆼ각이 불슉々々 몃ᄎᆞ례ᄅᆞᆯ 나것만은 ᄉᆞ셕과달나 법뎡이라 망동ᄒᆞᄂᆞᆫ것이 불가ᄒᆞᆯᄲᅮᆫ더러 법관이 방장 문초ᄒᆞᄂᆞᆫ즁인즉 ᄌᆞ연하회ᄅᆞᆯ 드르리라ᄒᆞ고 감안이 셧노라니 칠셩이가 인쳔셔 ᄇᆡᄅᆞᆯ타고 마관으로 향ᄒᆞ다가 즁간에셔 풍랑ᄅᆞᆯ맛나 십ᄉᆡᆼ구ᄉᆞ로 고ᄉᆡᆼ격던말이며 무인졀도에셔 할일업시 죽을디경인ᄃᆡ 탐험가등졍슈ᄐᆡ랑의 구졔ᄒᆞᆷ을 힘입어 구쥬로건너오던 일쟝이며 구쥬에와셔 십ᄉᆞ년동안을 공부ᄒᆞ고 잇던ᄉᆞ실이며 대학교졸업ᄭᆞ지ᄒᆞᆫ후 고향으로 도라올터인ᄃᆡ 시셰가 하도위험ᄒᆞ닛가 광명졍대히 나셔지ᄅᆞᆯ 못ᄒᆞ고 몬져 졔쥬로 왓다가 흥양팔영산을 구경ᄒᆞᆯᄎᆞ로 부산으로건너와 락안월평ᄭᆞ지온 력ᄉᆞᄅᆞᆯ 일호은휘업시 다ᄒᆞ더라 {{왼쪽 여백/s|1em}} (칠) 의신샹뎐 셔방님ᄭᅴ셔 여러날 도보ᄅᆞᆯᄒᆞ시더니 로독이 나셧ᄂᆞᆫ지 대단히 편치안아 ᄒᆞᄋᆞᆸ시기에 팔다리ᄅᆞᆯ 줌을너드리며 이런말ᄉᆞᆷ 뎌런말ᄉᆞᆷᄒᆞᄋᆞᆸᄂᆞᆫᄃᆡ 쳔만의외에 락안읍장ᄎᆞ가 의신의노쥬ᄅᆞᆯ 잡아다가 오ᄂᆞᆯ날 이러케 압상ᄭᆞ지 되얏슴니다 (범) 그러면 너와갓치 잡혀드러온 사ᄅᆞᆷ이 네샹뎐 셔판셔대감의 아달이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qb0ab5qkhapihisd90e99n157vf7jl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90 250 115180 465649 2026-10-11T12:05:3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말이냐 {{왼쪽 여백/e}} 법관이 그말을 ᄎᆡ긋치기젼에 효손이가 와르르달녀드러 칠셩이와 갓치잡혀와 쳐분만바라고 등ᄃᆡᄒᆞ야잇ᄂᆞᆫ 오복이압헤가 폭업ᄃᆡ리며 {{왼쪽 여백/s|1em}} 에구 아바지 불초ᄌᆞ 효손이올시다 {{왼쪽 여백/e}} ᄒᆞ며 방셩대곡을ᄒᆞ니 오복이가 효손의광경을보고 얼ᄲᅡ즌사ᄅᆞᆷ 모양으로 무에라 ᄒᆞᆯ줄을모로고 우두커니 보며ᄂᆡ심으로 {{왼쪽 여백/s|1em}} 내가 미쟝가 총각일반인ᄃᆡ 효손이가 웬ᄋᆞᄒᆡ완ᄃᆡ 나다려 호부ᄅᆞᆯᄒᆞ노 아모리 법뎡이라도 ᄌᆞ셰좀 무러보리라 {{왼쪽 여백/e}} ᄒᆞ고 효손이ᄅᆞᆯ 니리키며 {{왼쪽 여백/s|1em}} 이ᄋᆡ 네가 누군ᄃᆡ 나다려 호부ᄅᆞᆯᄒᆞᄂᆞ냐 {{왼쪽 여백/e}} 효손이가 울음반 말반으로 ᄌᆞ긔어머니가 남복을ᄒᆞ고 셔울로 올나와 ᄇᆡᆨ방게ᄎᆡᆨ으로 이동집의 간상을 발각ᄒᆞ던 근경으로브터 유복ᄌᆞ로 ᄌᆞ긔ᄅᆞᆯ나셔 리웃글ㅅ방에 공부식이던일이며 동졉아ᄒᆡ에게 조롱을듯고 조부계신곳을 찻던상황을 고ᄒᆞᆫ후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d58o8u2ytwm30yyadncpp0qgll9h5i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91 250 115181 465650 2026-10-11T12:43:4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왼쪽 여백/s|1em}} (효) 팔영산에셔 조손이 셔로맛나 락안월평 쥬막에ᄅᆞᆯ 드럿ᄂᆞᆫᄃᆡ 조부ᄭᅴ셔 졸디에 셜ᄉᆞ가 나셔 뒤ㅅ간에ᄅᆞᆯ 가시다가 리웃슐막 들창으로 칠셩이가 다리줌으르고 안졋ᄂᆞᆫ것을 보시고 락안군슈에게 급히긔별ᄒᆞ셔々 쳬포ᄅᆞᆯ ᄒᆞ도록 ᄒᆞᄋᆞᆸ고 즉시 셔울로올나와 압상ᄒᆞ기ᄅᆞᆯ 신쳥ᄒᆞ얏ᄉᆞ온ᄃᆡ 아바지ᄭᅴ셔 ᄉᆡᆼ존ᄒᆞᄋᆞᆸ셔 칠셩과ᄀᆞᆺ치 계신일은 막연히 알지ᄅᆞᆯ 못ᄒᆞ얏슴니다 {{왼쪽 여백/e}} 오복이ᄂᆞᆫ 의외에 아ᄃᆞᆯ이ᄉᆡᆼ기어 일장력ᄉᆞᄅᆞᆯ 드르니 몽즁도ᄀᆞᆺ고 취즁도ᄀᆞᆺ하 벙々히 셧다가 {{왼쪽 여백/s|1em}} 이ᄋᆡ 네가진졍 내아ᄃᆞᆯ이란 말이냐 {{왼쪽 여백/e}} 한마듸ᄅᆞᆯ 겨오ᄒᆞ고 목이메여 울기만ᄒᆞᄂᆞᆫᄃᆡ 칠셩이ᄂᆞᆫ 법관의 신문을 당ᄒᆞ야 일호라도 착오가잇셔 져의 샹뎐에게 해가도라 갈갑아 말ㅅ구졀마다 졍신을 가다듬어 령락업시 ᄃᆡ답을 ᄒᆞ노라고 겻헤셔 슈륙대젼을ᄒᆞ여도 도라볼겨ᄅᆞᆯ이업다가 급기 져의셔방님이 네가진졍 ᄂᆡ아ᄃᆞᆯ이냐 ᄒᆞᄂᆞᆫ쇼리에 눈이번ᄶᅧᆨ ᄯᅴ여 도라보고 {{왼쪽 여백/s|1em}} 에그 셔방남 그도령님이 누구오닛가 {{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3g4org4jnmxzek9h4k9yjjbbyhc97n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92 250 115182 465651 2026-10-11T12:44:3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sic|범|법}}관이 그광경을보니 희안신긔ᄒᆞ야 신문을 즁지ᄒᆞ고 한참듯다가 법뎡이 넘오 요란ᄒᆞᆷ으로 혐의ᄒᆞ야 헌화ᄅᆞᆯ 일병엄금ᄒᆞ고 효손을 압으로 갓가히 불너 년령셩명을 자셰히무른후 ᄌᆞ초지죵을 다시말ᄒᆞ라ᄒᆞ야 일々히 필긔ᄒᆞ야 칠셩의말과 비준을ᄒᆞ야보니 년월일시와 ᄆᆡ장봉젹이 여합부졀이라 ᄯᅩ 오복을 불너 일장을뭇ᄂᆞᆫ다 {{왼쪽 여백/s|1em}} (법) 셔학도 네가분명 박동 셔판셔의 아달인다 (오) 예 분명그러ᄒᆞ올시다 (법) 오― 만일셔판셔의 아달이안이고 모칭을ᄒᆞ얏다ᄂᆞᆫ 죽고남ㅅ지 못ᄒᆞ렷다 (오) 의신이 아모리 미거ᄒᆞ압기로 환부역조換父易祖ᄅᆞᆯᄒᆞ야 모칭을 ᄒᆞ올길이 잇ᄉᆞ오릿가 {{왼쪽 여백/e}} 법관이 그ᄃᆡ답은 다시안이ᄒᆞ고 이동집을 ᄂᆡ려다보며 {{왼쪽 여백/s|1em}} 이년 눈을드려 뎌사ᄅᆞᆷ을보아라 뎌사ᄅᆞᆷ이 뎡녕코 네 젹아ᄃᆞᆯ 셔오복인다 {{왼쪽 여백/e}} 이동집은 칠셩이와 오복이가법뎡에 드러온것을보고 어진혼이 다ᄲᅡ져 고ᄀᆡ{{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wf06w76qp64s97rxn9c8adt8yuzo93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93 250 115183 465652 2026-10-11T12:45:0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ᄅᆞᆯ 폭슉이고 다만 어셔 죽여쥬기만 ᄇᆞ라ᄂᆞᆫᄃᆡ 법관에 뭇ᄂᆞᆫ말에 ᄃᆡᄒᆞ야 감히 무슨교사ᄅᆞᆯ부려 ᄃᆡ답ᄒᆞ야 보리오 다만 모긔소리만치 {{왼쪽 여백/s|1em}} (이) 올슴니다 (법) 무엇이야 알아듯도록 크게 말을ᄒᆡ라 (이) 올슴니다 (법) 무엇이 올탄말이냐 ᄯᅩᆨᄯᅩᆨ이 말을못ᄒᆞᄂᆞ냐 (이) 예 뎌량반이 셔판셔ᄌᆞ뎨가 분명ᄒᆞᆷ니다 (법) 뎡녕 (이) 예 (법) 뎡녕 (이) 예 (법) 그러면 네가 칠셩이식여 죽이랴던 사ᄅᆞᆷ이로구나 (이) 예 그러ᄒᆞᆷ니다 {{왼쪽 여백/e}} 그ᄯᅢ법뎡은 지금ᄀᆞᆺ치 규모가ᄶᅢ지못ᄒᆞ야셔 비밀을 도뎌히 직히지 못ᄒᆞᆯᄲᅮᆫ 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cqqvkdz97xra7o5mczh94ivu9mvmex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94 250 115184 465653 2026-10-11T12:46:2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이라 셔판셔가 북촌혁々ᄒᆞᆫ 량반으로 ᄌᆡ샹디위에 오ᄅᆡ 잇셧스니 소위 ᄃᆡᆨ사ᄅᆞᆷ이라ᄂᆞᆫ쟈가 ᄌᆞ연 다구ᄒᆞ야 법소에셔 고용ᄒᆞᄂᆞᆫ쟈가 한나둘ᄲᅮᆫ 안인즁 무론아모고 남의구진일에ᄂᆞᆫ 혹야 침탈이 도라올가ᄒᆞ야 간셥ᄒᆞ기ᄅᆞᆯ 시려ᄒᆡ도 경ᄉᆞ의 일에ᄂᆞᆫ 각기요공을ᄒᆞ랴고 닷호아 고ᄒᆞ야주ᄂᆞᆫ법이라 김지 리지가 너도나도 닷호아가며 보발군을 느러노은 듯이 법뎡ᄉᆞ실을 모도다 셔판셔에게 젼ᄒᆞ얏더라 셔판셔가 칠셩이 공초ᄒᆞᄂᆞᆫ마당에 효손이ᄅᆞᆯ 드려보ᄂᆡ고 졍히 궁금ᄒᆞ던ᄎᆞ에 련ᄒᆡ젼ᄒᆡ 주ᄂᆞᆫ말을 드른즉 분명 죽은줄알던아ᄃᆞᆯ 오ᄆᆡ불망의 오복이가 살아왓다ᄒᆞᄂᆞᆫ지라 엇더케 됴흔지 안문을 열어졧드리고 보션발로 ᄯᅱ여드러오며 {{왼쪽 여백/s|1em}} 며ᄂᆞ리아 네남편이 죽지ᄅᆞᆯ 안이ᄒᆡᆺ단다 {{왼쪽 여백/e}} 김씨부인이 오ᄅᆡ못뵈ᄋᆞᆸ던 싀아바지와 달포그리던 효손이가 집으로도라오니 반가온ᄆᆞᄋᆞᆷ은 몃々ᄌᆡ가되고 감구지회가 더럭나ᄂᆞᆫ즁 칠셩이ᄅᆞᆯ 잡앗다ᄂᆞᆫ말에 분ᄒᆞᆫᄉᆡᆼ각이 것잡을ᄉᆡ업시나셔 시칼이라도들고 바로 법뎡으로ᄯᅱ여드러가 가장의원슈ᄅᆞᆯ 갑고십지만은 여러방면으로 구ᄋᆡ되ᄂᆞᆫ일이 잇셔 부득이 참고잇{{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iytljf5008ufbzuai6q3nes8mg8gao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95 250 115185 465654 2026-10-11T12:47:1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니 싀아바지의 네남편이 살아왓다ᄂᆞᆫ소리에 가ᄉᆞᆷ에셔 졍츙증이 와락나며 쥬져々々ᄒᆞ다가 {{왼쪽 여백/s|1em}} (김) 그게엇진말ᄉᆞᆷ이심닛가 (셔) 효손아비가 살아셔 지금법뎡에 잇다ᄂᆞᆫ구나 감안히잇거라 내가급히 가셔보고오마 {{왼쪽 여백/e}} ᄒᆞ고 분々히 그싀아바지의 가시ᄂᆞᆫ양을보니 김씨가 궁금증을 진뎡키어려워 ᄌᆞ긔도 톄면볼여부업시 침모차집 마누라ᄅᆞᆯ 다리고 법뎡으로 향ᄒᆞ야갓더라 이ᄯᅢ 법관이 징거ᄅᆞᆯ ᄌᆞ셰히 ᄒᆡᆨ실ᄒᆞᆯᄎᆞ로 셔판셔와 김씨부인과 칠셩의어미ᄭᆞ지 초쳬ᄅᆞᆯ노아 부로랴던ᄎᆞ에 령젼에 셔판셔가 드러오쟈 김씨부인이 ᄯᅩ왓ᄂᆞᆫᄃᆡ 오ᄌᆞᆨ 칠셩의 어미ᄂᆞᆫ 졔ᄌᆞ식일에 ᄋᆡ가씨워 인병치ᄉᆞᄅᆞᆯᄒᆞ야 등ᄃᆡ치못ᄒᆞ얏더라 효손이가 져의조부와 져의어머니의 드러오ᄂᆞᆫ양을보고 마조나오며 {{왼쪽 여백/s|1em}} 하라바지 아비가 뎌긔잇슴니다 어머니 아바지ᄭᅴ셔 안이도라가셧슴니다 {{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jkbrzmmmt6lbqltiqiongn1ov2tnhu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96 250 115186 465655 2026-10-11T12:48:0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셔판셔가 ᄌᆞ긔아ᄃᆞᆯ의 손목을잡고 목이메여울며 {{왼쪽 여백/s|1em}} 네가 엇더케 살아잇셧ᄂᆞ냐 나ᄂᆞᆫ 네가 ᄭᅩᆨ 죽은줄로만 알앗구나 {{왼쪽 여백/e}} 오복이가 마쥬울며 소경력이약이ᄅᆞᆯᄒᆞᄂᆞᆫᄃᆡ 김씨ᄂᆞᆫ 그비황즁에도 혹 착오가 잇슬가ᄒᆞ야 한편구셕에 감안히셔셔 듯기만ᄒᆞ더라 법관이 {{sic|셰|셔}}판셔다려 뎐말을낫々치무른후 김씨부인을 쳥ᄒᆞ야 뭇ᄂᆞᆫ말이라 {{왼쪽 여백/s|1em}} (법) 뎌부인이 셔판셔의 ᄌᆞ부라지 (김) 예 그러ᄒᆞ오이다 (법) 가쟝을 쳣날밤에 리별ᄒᆞ얏다ᄒᆞ니 지금보아도 긔억ᄒᆞᆯ가 (김) 긔억ᄒᆞ다ᄲᅮᆫ이오닛가 {{왼쪽 여백/e}} 법관이 오복을ᄀᆞ라치며 {{왼쪽 여백/s|1em}} (법) 뎌사ᄅᆞᆷ을 알아볼ᄭᅡ (김) 의신의 가쟝은 왼편 겨드랑밋헤 록두ᄀᆞᆺ흔 무사마귀둘이 나란ᄒᆞ게 ᄇᆡᆨ혓ᄉᆞ오니 당장 웃옷을 벳기고 됴사ᄒᆞ야 보시면 가히 진가ᄅᆞᆯ알으시오리다 {{왼쪽 여백/e}} 셔판셔ᄂᆞᆫ ᄌᆞ긔의 아ᄃᆞᆯ이것만은 젼연히 몰낫다가 며ᄂᆞ리의 말을듯고 이상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12fimeeckovon69yxtnhnifr610uny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97 250 115187 465656 2026-10-11T12:49:1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녁엿더라 급기 옷을벳기고 보ᄂᆞᆫᄃᆡ 과연 사마귀둘이 분명히 잇거ᄂᆞᆯ 법관이하 만장졔인이 김씨부인의 찬々ᄒᆞᆷ을 모다 신긔히녁이지 안이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업더라 법관이 더신문ᄒᆞᆯ것업시 구의산에 구름싸이듯ᄒᆞᆫ 의심이 환연히 ᄒᆡ셕이되여 ᄎᆞ례로 판결을ᄒᆞᆯ터인ᄃᆡ 당피ㅅ골 쳔지ᄉᆞ가 칠셩을 ᄃᆡ살ᄒᆞ야 ᄌᆞ긔ᄯᆞᆯ의원슈ᄅᆞᆯ 갑하달나 신소ᄅᆞᆯ ᄒᆞ얏ᄂᆞᆫ지라 법관이 쳔지ᄉᆞᄅᆞᆯ 불너 그ᄯᆞᆯ의ᄒᆡᆼ실이 부졍ᄒᆞ야 죽엄을당ᄒᆞᆫ 징거ᄅᆞᆯ들어 알아듯도록 확연히 일너 다시 호원을 안이ᄒᆞ게ᄒᆞᆫ후 오복이ᄂᆞᆫ 무죄ᄇᆡᆨ방을ᄒᆞ고 칠셩이ᄂᆞᆫ 쌍명을 고살ᄒᆞ얏스나 의분에셔 나온일이라ᄒᆞ야 쟉량감경(酌量減輕)여러가지로 감등을ᄒᆞ야 삼ᄀᆡ월금옥에 쳐ᄒᆞ고 이동집은 모살미슈ㅅ범과 ᄌᆞ식죽인강상률의 이죄구발(二罪俱發)로 조률을ᄒᆞ얏더라 셔판셔가 아ᄃᆞᆯᄂᆡ외와 손ᄌᆞᄅᆞᆯ 압셰우고 집으로도라와 텹々히 닷쳣던문을 다시열고 크게 경ᄉᆞ의잔ᄎᆡᄅᆞᆯ ᄀᆡ셜ᄒᆞᆯᄉᆡ 뎨일 몬져 그사돈 김판셔ᄅᆞᆯ 쳥ᄒᆞ얏ᄂᆞᆫᄃᆡ 김판셔ᄂᆞᆫ 쳐음에변을 당ᄒᆞ고셔ᄂᆞᆫ ᄌᆞ긔ᄯᆞᆯ 일지언뎡 죄가업다 쟝담을 못{{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xcaj783m1j2jzf8jwiw8v903eg5ay3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98 250 115188 465657 2026-10-11T12:50:1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ᄒᆞ고 한갓가ᄉᆞᆷ이 쓰리며 얼골이 확근거릴ᄲᅮᆫ이러니 급기 그일이 발각되야 이동집이 잡혀갓치고 셔판셔가 화ㅅ김에 종젹업시 나갓다ᄂᆞᆫ 소문을듯고 ᄯᆞᆯ의신셰도 불상ᄒᆞ려니와 사돈의졍경이 가이업셔 ᄌᆞ긔ᄂᆞᆫ 관망을 폐지ᄒᆞ고 두문불츌ᄒᆞᄂᆞᆫ탓으로 경셩에를 가보지못ᄒᆞ나 종々 하인을 부려쇼식을 탐지ᄒᆞ더니 급기 죽은사외가 살아오고 나갓던사돈이 도라와 옥ᄉᆞ를 바로잡고 죄인을 쳐벌ᄒᆞᆫ후 부ᄌᆞ손삼ᄃᆡ가 원만히 셔로맛나 경연을 ᄀᆡ셜ᄒᆞ고 ᄌᆞ긔ᄅᆞᆯ쳥ᄒᆞᄂᆞᆫ일에 당ᄒᆞ야 엇더케 깃겁던지 ᄌᆞ긔부인에게 일장셜화ᄅᆞᆯᄒᆞ고 관망의 먼지ᄅᆞᆯ 비로소 털어쓰고 분쥬히 셔판셔집으로 올나왓더라 셔 김 두사돈의 셔로맛나 깃분슈작ᄒᆞᆫ것은 보지안코 츄측ᄒᆞ야도가히 알바이라 장황히 말ᄒᆞᆯ것업거니와 효손이가 져의량친을 뫼시고 잔ᄎᆡ좌셕에 나아와 슐잔을 놉히드러 ᄂᆡ외조부에게 각々 헌슈ᄅᆞᆯᄒᆞᆫ후 만당빈ᄀᆡᆨ을향ᄒᆞ야 칠셩의 난망지은(難忘之恩)을 일장셜명ᄒᆞ니 이왕에 칠셩이ᄅᆞᆯ 괴약ᄒᆞᆫ놈 음흉ᄒᆞᆫ놈 의리부동ᄒᆞᆫ놈 ᄇᆡ은망덕ᄒᆞᄂᆞᆫ놈ᄒᆞ고 입두니마다 욕을ᄒᆞ더니 급기그날을 당ᄒᆡ셔ᄂᆞᆫ 무비칭찬이오 무비탄복을ᄒᆞ더라 그다음브터ᄂᆞᆫ 셔판셔의집에 식구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rm2u2fa3b29sqr2xu4v2adu0ija7e6 페이지:CNTS-00076805719 구의산.pdf/199 250 115189 465658 2026-10-11T12:50:3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단취ᄒᆞ야 화긔가 륭々ᄒᆞᆫ즁 칠셩의 은공을 보답ᄒᆞ랴고 이웃에 졍결ᄒᆞᆫ집 한ᄎᆡᄅᆞᆯ 작만ᄒᆞ야 셕달후 칠셩이방송되기만 기ᄃᆡ리ᄂᆞᆫᄃᆡ ᄉᆡ방ㅅ골 류ᄉᆞ용은 ᄌᆞ긔아달을 위ᄒᆞ야 칠셩이가 음란ᄒᆞᆫ남녀ᄅᆞᆯ 죽인ᄉᆞ실을 비로소자셰듯고 역시 그은공을 갑흐랴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a5s028wnl0ujtopmn28sgoxfnldok7 구의산/하편 0 115190 465659 2026-10-11T12:53:33Z ZornsLemon 15531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구의산(九疑山) |저자 = [[저자:이해조|이해조]] |역자 = |부제 = |연도 = 1911 |이전 = [[../상편|상편]] |다음 = |설명 = }} <pages index="CNTS-00076805719 구의산.pdf" from=102 to=199 /> ==저작권== {{PD-old-70}} 465659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구의산(九疑山) |저자 = [[저자:이해조|이해조]] |역자 = |부제 = |연도 = 1911 |이전 = [[../상편|상편]] |다음 = |설명 = }} <pages index="CNTS-00076805719 구의산.pdf" from=102 to=199 /> ==저작권== {{PD-old-70}} 3pz32hz67si9cg4xtnojug2v4th3ann 페이지:CNTS-00047818803 화즁화.pdf/3 250 115191 465664 2026-10-11T13:10:5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56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크게|화 즁 화}} ===뎨 일 회=== 삼복증념 ᄶᅵ고ᄶᅵ든더위 어언간에 다지나고 소슬ᄒᆞᆫ가을바람 창압헤 부러들며 명낭ᄒᆞᆫ밝은달은 벽공에 두렷ᄒᆞᆫᄃᆡ 상밋헤 귀ᄯᅩ람이 ᄶᅵᆨ々노ᄅᆡᄒᆞ고 구름가에 ᄯᅦ기럭이 기럭기럭 울고간다 나히 마는로인들은 셰월을탄식ᄒᆞ고 쳘모르는아ᄒᆡ들은 근심업시 잠만자더라 이ᄯᆡ에 경셩 삼쳥동사는 창낭ᄌᆞ(滄浪子) 등하에셔 글을보다가 바ᄅᆞᆷ소ᄅᆡ에 놀나 ᄎᆡᆨ을덥고 ᄯᅳᆯ에나려 월하에 ᄇᆡ회ᄒᆞ니 남산에졈은안개 셩곽을둘너 잇고 ᄇᆡᆨ악에 말근바ᄅᆞᆷ 시흥을 도읍더라 이윽히 야ᄉᆡᆨ을구경ᄒᆞ다가 위연이 탄식ᄒᆞ여왈「남아가 셰상에나셔 ᄒᆡ외유람은 고사ᄒᆞ고 우물안고기와갓치 문밧단십리도 나가보지못ᄒᆞ엿스니 산쳔풍토(山川風土)와 인졍물ᄐᆡ(人情物態)을 어이알슈잇스리오 다ᄒᆡᆼ이 지금은 긔ᄎᆞ와긔션이 낙역부졀(絡繹不絶)ᄒᆞ고 ᄯᅩ 졀기도 불한불열(不寒不熱)ᄒᆞ야 여ᄒᆡᆼᄒᆞ기 맛당ᄒᆞ니 ᄅᆡ일브터 발졍ᄒᆞ야 십삼도의 명산ᄃᆡ쳔을 구경ᄒᆞ겟다」ᄒᆞ고다시 셔ᄌᆡ로 드러가 ᄒᆡᆼ쟝을슈습ᄒᆞ더라 ===뎨 이 회=== 창냥ᄌᆞ ᄒᆡᆼ장을 슈습ᄒᆞᆫ후 잇흔날아ᄎᆞᆷ에 남ᄃᆡ문을나아가 위션 경부션 완ᄒᆡᆼᄎᆞ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irl0huri4rqynx8pxnbp9qtzgmlk9r 페이지:CNTS-00047818803 화즁화.pdf/4 250 115192 465665 2026-10-11T13:12:50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올나 긔젹(汽笛) 한소ᄅᆡ에 경셩역(京城驛)을 츌발(出發)ᄒᆞ야 순식간에 룡산(龍山)에 도달ᄒᆞ니 이곳은 경의션(京義線)의발착역(發着驛)이라 경셩인후(京城咽喉)의즁요디(重要地)인고로 물화가(物貨)폭쥬(輻湊)ᄒᆞ고 인가(人家)가 질비(櫛比)ᄒᆞᆫᄃᆡ 졍남(正南)에 군사령부(軍司令部)구룸ᄇᆞᆺ게 흘립(屹立)ᄒᆞ고 졍셔(正西)에 로량철교(鷺梁鐵橋) 반공즁... 4656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올나 긔젹(汽笛) 한소ᄅᆡ에 경셩역(京城驛)을 츌발(出發)ᄒᆞ야 순식간에 룡산(龍山)에 도달ᄒᆞ니 이곳은 경의션(京義線)의발착역(發着驛)이라 경셩인후(京城咽喉)의즁요디(重要地)인고로 물화가(物貨)폭쥬(輻湊)ᄒᆞ고 인가(人家)가 질비(櫛比)ᄒᆞᆫᄃᆡ 졍남(正南)에 군사령부(軍司令部)구룸ᄇᆞᆺ게 흘립(屹立)ᄒᆞ고 졍셔(正西)에 로량철교(鷺梁鐵橋) 반공즁에 결녓더라 그로브터 로량진(鷺梁津)영등포(永登浦)시흥(始興) 안양(安養)군포내(軍浦場)부곡(富谷)을 모조리 것쳐 슈원(水原)에셔 교ᄎᆞ(交車)ᄒᆞ고 다시 ᄯᅥᆨ젼거리(餠店)오믜(烏山)진위(桭威)셔졍리(西井里)평ᄐᆡᆨ(平澤)을지나 셩환(成歡)에 도착ᄒᆞ니 이곳은 일쳥젼ᄌᆡᆼ(日淸戰爭)ᄯᆡ에 쳐음으로 졉젼ᄒᆞ든 고젼장(古戰場)이라 그곳에셔 뎜심먹고 다음에 직산(稷山)쳔안(天安) 소졍리(小井里)젼의(全義)갈거리(葛巨里) 조치원(鳥致院)ᄂᆡ판(內板)부강(芙江)마미포(馬尾浦)ᄉᆡ여울(新灘津)평촌(坪村)을 것쳐 합ᄇᆞᆺ(大田)에 도달ᄒᆞ니 이곳은 금강지방(金剛地方)의 교통ᄒᆞ는 요ᄒᆡ디(要地)요 강경지션(江景支線)의 계획ᄒᆞ는 곳이러라 그로브터 크고젹은 슈도(隧道) 삼십여곳을 지나 대구(大邱)에 다다르니 그간에 지난졍거장은 증약(增若)옥젼(沃川)이원(伊院)심쳔(深川)영농(永同)미륵(彌勒) 황간(黃澗)츄풍령(秋風嶺)금쳔(金泉)금오산(金烏山)약목(若木)왜관(倭館)신동(新洞)이라 그 여려 졍거장을 다지ᄂᆡ니 발셔 날이졈으러 하오 구시경이 되엿더라 긔ᄎᆞ에나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f0lbp5a4lqeqj9lkc9cksj09t4mlit 페이지:이무영 톨스토이.pdf/17 250 115193 465666 2026-10-11T23:50:57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戱曲 {{더더더더크게|톨 스 토 이}} {{크게|(完)}} :::{{더크게|李 無 影}} '''때'''。 一九一○年 十一月二十日 午前五時부터 六時까지。 '''곳'''。 아스타 포―驛長室寢室 '''사람'''。 톨스토이。 :쏘피아。 :사―샤。 :쎌게이。 :× 이리야。 :× 안드레이。 :× 미하일。 :마코―익키。 :첼토코푸。 :오리쏜驛長。 :딱터 니키―친。 :慰問友人二三人。 :村男女 十數人。... 4656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戱曲 {{더더더더크게|톨 스 토 이}} {{크게|(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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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샤'''。 (앞으로 조곰 나가며)다섯시 십분입니다。 '''톨스토이'''。 다섯시 십분? 허 벌서 그렇게 됐던가。그럼 내가 좀 잣나보구면?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k2byblbuurg4eftxgv9hom6jolf2kn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31 250 115194 465671 2026-10-12T00:46:08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사로 이일을 의심하노니 그대도필연의심하시리로다 그러나 이편지를자세히 다시보면 자연리허를아실터인즉 보실지어다 나난그대가다보시기까지 기다리겟노라」한즉 유덕이난 이상히역여「대체무슨일인가 위션대강말삼하라」나「그대난 놀나지말으실지어다 이편지를 본즉 그대난고현후쟉의 복졍한아달이요 졍당한아달은안이로다 졍당한젹아달은 따로잇노니... 4656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사로 이일을 의심하노니 그대도필연의심하시리로다 그러나 이편지를자세히 다시보면 자연리허를아실터인즉 보실지어다 나난그대가다보시기까지 기다리겟노라」한즉 유덕이난 이상히역여「대체무슨일인가 위션대강말삼하라」나「그대난 놀나지말으실지어다 이편지를 본즉 그대난고현후쟉의 복졍한아달이요 졍당한아달은안이로다 졍당한젹아달은 따로잇노니 나난곳그젹아달의심부름으로온 사람이로라」하난말을맛치기젼에 유덕은대단이분이나셔 금방나의멱을움켜쥘듯하게 노색이만면하더니 미상불황족의집에셔 자라난몸이라상업난짓을 하지안코 곳분함을참으면셔「그편지를좀보고져하노라」함으로나난차레로다주엇노라 뎨팔회 지구론이가 여기까지보다가 지「녀도 졍말편지를쥬엇드냐」노「쥬고말구요」지「나이어린것들은 엇졀수업다 만약아셔찌져바리면 읏지하랴고」노「그런무례한짓을하거든 그자리에셔 쥭여버리지오 더군다나 또구소사의증거인이잇스닛가염녀업다고 생각하얏슴니다」지「음마져보지」 뎌난공손이 편지를밧아셔 용모를단졍이하고 보난대난눈도 깜쟉이지안이하고 그안색을바라보왓노라 아, 나난츌생이후로 이러한비참한경우를 당한일이업셧더니 이때의슯흔것과 불상한것은 내평생에쳐음보왓노라 뎌난 오분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6ax9dzbx527yor6vhuyospg9s9mewf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32 250 115195 465672 2026-10-12T00:55:40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쯤보난서이에 그안색이젼혀틀니여 금방보든고현유덕과난 딴사람이라할만치 푸르러졋난대 져손에가지고 엇든슈건으로 여러번얼골을씨스나 지금은입술까지피빗이업시 벌벌떨녀셔빰으로부터 찬땀이흐르더라 그러나뎌난 조곰도몸을동치안코 한슘도슈ㅣ지안코 조곰도슯흔빗이업시 자자(字字)이편지글ㅅ자를생각하난것갓흔대 나난그심중(心中)을통사졍하난고로... 4656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쯤보난서이에 그안색이젼혀틀니여 금방보든고현유덕과난 딴사람이라할만치 푸르러졋난대 져손에가지고 엇든슈건으로 여러번얼골을씨스나 지금은입술까지피빗이업시 벌벌떨녀셔빰으로부터 찬땀이흐르더라 그러나뎌난 조곰도몸을동치안코 한슘도슈ㅣ지안코 조곰도슯흔빗이업시 자자(字字)이편지글ㅅ자를생각하난것갓흔대 나난그심중(心中)을통사졍하난고로 참아보기어려워셔 도로그편지를챠져 찌져버리고까지 생각을하얏셧노라 한반시가량되야뎌난그편지를다보고 가만이얼골을드러 나를향하야「진실노그대의 말삼과갓도다 이편지난 부친이쓰신것분명한즉 나난고현집에 젹자가안이오 이편지난 참 츙분한증거로다 그러나 긴요한대문이씨지안이한것은 참 유감이되난일이로다 이밧게다른증거난 업난가」하며뭇난지라 나난본래붓터 이러케 무르리라생각하얏난고로 나「안이라 이편지에쓰인종, 퇴록에게무르시면 츙분이알으시리로다」한즉 유「퇴록은 삼년젼에쥭엇노라」나「그러면 이일을행한구소사에게무르라 구소사난 지금오히려 손조촌에사난대 거긔오히려증거됨즉한셔류를 가졋다하더이다」유덕이잡간생각하더니「아,생각컨대 내가쟉년에 아바니와갓치 구소사의집에를갓더니 그때아바니가 돈을만히구소사를쥬난것을보앗노라」나「후작각하가 구소사에게 돈을쥬엇다하난것이 또한 한증거가안인가」하니 유덕이난 아모대답도업시 벌뗙이러셔셔 엽방으로가더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rkyib3vja7yse9xecnarso6b70mb1y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33 250 115196 465673 2026-10-12T01:08:05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한삼분쯤되야 다시나와 나를향하야「그대여 고현집의 졍말젹아달은지금어듸게시뇨 나난그대의소개로 면회코져하노라」나난겁내지안코 대답하기를「그젹아달은 자긔의권리를찻고져하야 그대의눈압헤와셔잇노라」한즉뎌도이믜그럴듯이 짐작한듯하야 조곰도놀나난긔색이업시 졍즁이머리를굽히며「그리면 그대와나와 이복의형뎨로다 그대난젹아달노나의형이... 4656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한삼분쯤되야 다시나와 나를향하야「그대여 고현집의 졍말젹아달은지금어듸게시뇨 나난그대의소개로 면회코져하노라」나난겁내지안코 대답하기를「그젹아달은 자긔의권리를찻고져하야 그대의눈압헤와셔잇노라」한즉뎌도이믜그럴듯이 짐작한듯하야 조곰도놀나난긔색이업시 졍즁이머리를굽히며「그리면 그대와나와 이복의형뎨로다 그대난젹아달노나의형이로다 형이야나난진실노 몰낫지마난 지금까지그대의몸을 고롭게하얏도다 의믜형님인쥴안다음에야 긔여코진력하야 그대의몸을이집으로 마져드리겟노라 다만지금아바니끠셔 안이게신즉 이자리에셔 그러케하기난어렵고 사오일안에난 필연도라오실터이니 나난츙분이 아바님끠 엿쥬어그대를 이집젹자가되게하겟노라 형이여 나난지금까지 쓰든셩명을일허버리고 작위(爵位)들일코 더군다나목슘으로도밧고지못할약혼한 규패랑자까지도 일어버릴터이나 그대신뎡말 어마님을 맛나겟도다 나난졍말어머니의 일흠도모르고 부귀영화를누리난것보담 졍말 어머니와갓치 간란히지내길를 원하노라 형이여나난 결ㅅ단코 그대를 원망하지안이하노니 쳥컨대 지금까지 그대를고생케한죄를 용셔하라 형이여 지금붓터열흘안에 반다시 길보(吉報)를알게하겟노라」하고 진심으로말하난고로 나도흉금을파열하고 셔로지내든일을 이약이하고 밤이드러도라왓노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coabu1mb7ao4ss7h4qhd3g02b0cysj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34 250 115197 465674 2026-10-12T01:19:00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지구론이 다보고 지「고현의 거짓아달이 이런말을하드냐」노「네한마듸도틀니지안이하오」지「응 참음흉한놈이다 그런데 네가리연장도뵈엿나냐」노「안이오그것도뵈이랴다가 너모가이업셔셔 그것만뵈엿슴니다」지「그런데장차엇더캐할작뎡이냐」노「아바니가 도라오시기를 기대리고잇난대 구소사가쥭어셔 긴요한증거가업셔졋난고로 아바니가 내말을듯지... 4656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지구론이 다보고 지「고현의 거짓아달이 이런말을하드냐」노「네한마듸도틀니지안이하오」지「응 참음흉한놈이다 그런데 네가리연장도뵈엿나냐」노「안이오그것도뵈이랴다가 너모가이업셔셔 그것만뵈엿슴니다」지「그런데장차엇더캐할작뎡이냐」노「아바니가 도라오시기를 기대리고잇난대 구소사가쥭어셔 긴요한증거가업셔졋난고로 아바니가 내말을듯지안을ㅅ가하야 읏지하면 됴흘ㅅ가하오나 그러나 구소사난 피살을하얏셔도 졔게잇난증거셔류난 남앗슬터이닛가래일은 속히보기바구역소(區役所)에 그셔류를보존하야달나고 신령하겟슴니다」하난지라 지구론은 심즁에「그셔류를네손에 늣치안이하려고 유덕이가구소사를쥭인것인뎨 그것을모르고 구역소에를간다고 아,불상한놈이다 오냐내보와쥬지」하고 생각을하면셔 엽쥬머니에셔 은행통장(銀行通帳)을 끄내여 노무압헤노으며 지「이애 노무야 녜가목젹을달해기까지난 불소한비용이들겟지 이통장을가지고가면 불란셔은행에셔 쳔원까지난쥰다 이것을 너를 쥬난것이니 쓸일잇거든 아모염녀말고 은행에셔차져다써라」노무가놀나셔한번은 사양을하얏스나 내목젹을일우려면 곳돈이들터인고로 맛참내 그후의를사례하며 집어넛난데 지구론은 그틈을타셔 몰내편지를한봉을 집어쥬머니에넛고 시침이를뚝떼고 노무와작별한후 그대로문밧게나와 다부톤판사에슉소(宿所)로향하고 나난다시가더라 이때에밤은벌셔 열한시반이나되얏난대 노무마져문밧게나와 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werinw2gy3c33a0ecwxqmiyoghflc8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35 250 115198 465675 2026-10-12T01:25:57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어)듸를가난대 이것은몬도졍(町)에잇난약혼녀됴듸의집을 가려하난것이러라 뎨구회 노무가 지구론과 작별한뒤에 밤을무릅쓰고 약혼녀됴듸랑자의 려관을향하고가난대 이것은 속담에쳔길되난 언덕도개아미구멍으로인연하야 문어진다난말과갓치 나외대망(大望)도조고마한일로인연하야 안이문어진다고도 못하겟난고로 더욱이 됴듸랑자에게 타일너셔그몸을 더... 4656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어)듸를가난대 이것은몬도졍(町)에잇난약혼녀됴듸의집을 가려하난것이러라 뎨구회 노무가 지구론과 작별한뒤에 밤을무릅쓰고 약혼녀됴듸랑자의 려관을향하고가난대 이것은 속담에쳔길되난 언덕도개아미구멍으로인연하야 문어진다난말과갓치 나외대망(大望)도조고마한일로인연하야 안이문어진다고도 못하겟난고로 더욱이 됴듸랑자에게 타일너셔그몸을 더욱이근신하도록 하자함이라 대뎌 이됴듸랑자라하난녀인은 노무의동문슈학하든 아모의매졔로나히난 열여달살이오 셰상에듬은 미인인데 어늬때붓터 노무와셔로 상사가되야잠시도 잇쳐지곳하난것을 그부친아 모가벌셔 노무의장래가유망할쥴알고 재산얼마까지 안동하야 노무에게계약혼인을하고 자긔난상업으로 가죡을다리고 아미리ㅅ가로이사를하얏난대 노무난 이녀인을몬도졍 어늬려관에거쳐케하고 자긔버는돈을반이상이나 이녀인을쥬워부죡한것업시 지내난터이라 노무가얼마안이되야 그집에당도하야이층에올나가 문에셔부른즉 부르난소래를듯고 나오든녀비(女婢)가 노무얼골을보고 비「어셔오십시오 어졔오날 셔방님이 오시지안이하매 앗씨난대단이 녁정이나셧슴니다」노「나도오날밤 그런말이나하려고왓난대 아즉쥬무시지난앗나냐」비「츕다고 아즉객실에게심니다」노「오냐 차나한그릇맨드러 가져오나라」하면셔 객실에드러간즉 됴듸랑자난가시메 야라사견피를두루고 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vy6p8dokezwhrr1sal3ru9k81d73t5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36 250 115199 465676 2026-10-12T01:33:46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란)로를등지고 사션상에의지하야 무엇을생각하고잇난대 노무난 찬바람을쐬이고온사람이라 별안간더운방에를 드러가매 확끈을으거날 노「너무뜨겁지안한가이러케불을퓌면몸이해가되지」한즉됴듸랑자난 계우얼골을드러「나난 이리하여도츕소당신이 너모기다리계하닛가 이러케신긔가불평하고 치워지오」노「무엇기대리게한것은 안이지만 대단한볼일이생기... 4656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란)로를등지고 사션상에의지하야 무엇을생각하고잇난대 노무난 찬바람을쐬이고온사람이라 별안간더운방에를 드러가매 확끈을으거날 노「너무뜨겁지안한가이러케불을퓌면몸이해가되지」한즉됴듸랑자난 계우얼골을드러「나난 이리하여도츕소당신이 너모기다리계하닛가 이러케신긔가불평하고 치워지오」노「무엇기대리게한것은 안이지만 대단한볼일이생기여셔 오지못하게된것이오」됴「오시지난못하나마 답장을좀하야쥬셔도 관게찬치오 어제도두번 오날도두번 편지를하얏지오」노「편지난 보앗지마는……답장쓸틈이……아니틈은잇스나 볼일노하야맛참내……」됴「어제슈요일날인듸 당신이오시지안이하야셔 이모양으로칠을것이 밀니엿소」노「그것을몰으난것은 안이지만 젼혀읏지할슈업난 볼일이생기여셔 이쥬일동안은 변호사무도졍지를하고 츌립이라고난 그젹게밤에 랑자와 연극구경간것이 쳐음이야 그리고또 어머니와 졍리가틀니여 어마니에게 츄ㅣ할슈도업고……」됴「무엇칠을것은 이다음슈요일날노 연긔를하더래도 관게찬치만은 그것은 그러타하고 웨 편지난안이하셧소」노「그것은 지금도말한것갓치 읏지할슈업난 볼일이잇서셔……그러나 오날밤볼일에 쓸돈을뜻도안이한사람에게츄ㅣ하얏스니 칠을것은래일 읏지하던지할터이오」됴「만약오날밤안이오시면 래일은식젼에 내가가려고하엿소」노「심상은 글노하야 오날밤에온것시오 랑자가 와셔난 조곰형편이 좃치못한일이엿스니 무슨불일이잇더래도 이집밧<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4rdkn6w2wk7sjviewlhp207znz5f1m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37 250 115200 465677 2026-10-12T01:41:19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밧)게를 좀 나오지말아쥬워야하겟소 억지의말도한다고 하겟지만은 이일이내게대하여셔난 썩긴요한일이니 아모조록 그러케 좀하야쥬오 편지도하지말고 응 쳥하난것이니」됴「쳥하시난것이면 그러케도하리다마는 그볼일이무슨일이오」노「무엇길지도안이할것이니 그러케뭇지말고 나말하난대로만하야쥬오」됴「그것은 억지말삼이오 까닭도말안이하고 이집반... 4656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밧)게를 좀 나오지말아쥬워야하겟소 억지의말도한다고 하겟지만은 이일이내게대하여셔난 썩긴요한일이니 아모조록 그러케 좀하야쥬오 편지도하지말고 응 쳥하난것이니」됴「쳥하시난것이면 그러케도하리다마는 그볼일이무슨일이오」노「무엇길지도안이할것이니 그러케뭇지말고 나말하난대로만하야쥬오」됴「그것은 억지말삼이오 까닭도말안이하고 이집반을나가지말어라 편지도하지말어라하난것은………」노「억지난억지인쥴알지만은 이억지만좀드러쥬오 량자몸에도 언짜난일은안이니」됴「내게 됴흔일릴것갓흐면 더구다나몰으고난못잇겟소」노「안이야잘될난지 못될난지 아즉알슈업난일이오 만약이것이 밋을일갓흐면이약이하지만는 꼭 밋들슈업슨즉 래월이되면알게하지」됴「여보 약혼은부부와다름업난것이오 부부난 일신인고로나난 무슨일이던지 당신에게은익지안이하얏소 당신볼일은 즉 내불일인대 웨 은익하시오」노「응 그것은 량자의말하난것이 일일히올흐나 일평생한변원하난배이니 잠깐참아쥬오」됴「나도일평생 한번원이니 이것만드러쥬시오」노「량자가 드러도아모유익이 되지못하난것이니」하며 은익하면 은익할슈록 더욱이듯고자하난것은 보통인졍이라 무슨생각을하얏던지 됴듸량자난 눈물을 먹음ㅅ고 됴「그러면 내게 쉼기려하난마암이게시오」노「숨기려하난것이안이라 쳥하난것이오」됴듸가우난소래로 됴「고만두시오 당신은 나를못미더하시난구려 나갓흔것이대에를가셔난 남들듯기에 쳥문사남<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1tmgp28zv62fwqg8mqlaz3wx3pj022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38 250 115201 465678 2026-10-12T01:47:55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다난말삼이지오 그젹에밤 연극구경갓슬때도 당신은즁간에셔 마차를나려셔 맛칠때까지 어듸인지가셧셧지오 고만두시오 그러실레면듯지안이하리다 결단코 댁에도가지안코 편지도안이하리다하면셔 업드려울거날 노무가 긔가막혀 노「그러케알아듯지를못한단말이오 대단한일이니 셩사하기까지만 뭇지말고잇스라고쳥인대 그리말을한단말이오 여보울께안이오 통... 4656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다난말삼이지오 그젹에밤 연극구경갓슬때도 당신은즁간에셔 마차를나려셔 맛칠때까지 어듸인지가셧셧지오 고만두시오 그러실레면듯지안이하리다 결단코 댁에도가지안코 편지도안이하리다하면셔 업드려울거날 노무가 긔가막혀 노「그러케알아듯지를못한단말이오 대단한일이니 셩사하기까지만 뭇지말고잇스라고쳥인대 그리말을한단말이오 여보울께안이오 통사졍을좀하야쥬오 편지도보내지말나난것이안이야 보내려거든 종년을시키지말고 자쥬오난빗장이 가렌듸를가만이 쥬워보내도록, 밤이이슥하얏스니 나난그만가오 알아드럿소 응」하며 백가지로위로할지음에 종이차를가지고왓거늘 노무난이것을 긔회로하야이러셔셔 뒤ㅅ일을당부하고 그대로자긔집을 향하고급히가더니 얼마안이하야거진다왓난대 그때맛침 사도부인진찰하난의원 아모를맛난고로 병세를무른즉「부인은젼혀 셩광하시고 더욱말열이되엿스니 생명이위독하오」하며곳가난지라 노누만ㄴ 대단이락망하야「아,사도부인이 건강하여야 리해와사졍으로말을잘하야 자복케할슈단도 만이잇난대 구소사도쥭고 부인마져쥭으면 증거아난사람은 한사람도업난고로 아바님도 내말하난것을 용이히듯지안이할터인데 딱한일이고」하며 즁얼거리고 도라가더라 뎨십회 대져 셰상에 졍탐갓치 괴로은직무난업고 또한 이쳐렴자미잇난직책은 업난것<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muexundiyq1ok57nffh95diymrpt3q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39 250 115202 465679 2026-10-12T05:25:15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이라 죄인의 증거를엇지못할때난 공연이마암을썩이고 공연이몸을슈고로이하고 공연이시간과 금젼을허비하야 무한한애만씀으로 이것쳐럼괴로온것은 업난대 그대신한번증거를엇으면 남모르난것을알고 남보지못하난것을 보와셔착한사람을구하고 악한사람을잡아 왕후귀죡이라도 마암대로 슈즁에넛고 번롱하난것은 이쳐렴자미잇난것은 업난것이라 그럼으로불란... 4656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이라 죄인의 증거를엇지못할때난 공연이마암을썩이고 공연이몸을슈고로이하고 공연이시간과 금젼을허비하야 무한한애만씀으로 이것쳐럼괴로온것은 업난대 그대신한번증거를엇으면 남모르난것을알고 남보지못하난것을 보와셔착한사람을구하고 악한사람을잡아 왕후귀죡이라도 마암대로 슈즁에넛고 번롱하난것은 이쳐렴자미잇난것은 업난것이라 그럼으로불란셔에셔난 작난검뎡탐퇴기를 지원하난 호사자들이만흔대 졍탐지구론도 그즁에한사람으로공로를엇은사람이라 지구론이뜻도안이한데셔 죄인차져내인것을 됴와셔 밤이깁허 이믜열한시가지냄을 게관치안이하고 판사다부론의슉소(宿所)를향하야 살때갓치가더라 따부론은 부지런한사람으로 명에가놉흔판사인고로 밤이깁도록 이때것자지를안이하고 이사건의증거물(지구론의진흙으로 맨든신의모번등물)을취조(取調)하며 또현샹(現塲)검사의 시발셔(始末書)를쓰고잇난대 지구론은자긔슈단을 자긔가충탄하고 엇지둇턴지 거의밋친사람갓치되야 다부론쳐소로뛰여드러가니 판사가놀나며 다「아지구론씨,이야심한대 왓스니 무슨증거를엇엇소」지「증거가안이라 뎡범을알앗슴니다 구소사쥭인뎡범을」다「그것을벌셔아셧셔요」지「네벌셔 그죄인을알앗슴니다」다부론은 더욱이놀나며 다「참당신의솜씨난 감탄할슈밧게업소 하로범도 안이지나셔 범인을알어내니」지「안이올시다나의솜씨난안이오 젼혀우연이안것이올시다」하며 간단하게 사도노무의 이약<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cno9vcy1gxuzbqid8ikvguqxo28evs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40 250 115203 465680 2026-10-12T05:31:21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이약)이를하고 또한생각나는대로 앗가보든편지즁에셔 긴요한것을따셔 한마듸도외착안이나게말하난것은 긔억역이비상한쥴을 알겟더라 판사가 감탄하난것을보고 지구론은말을연속하야 지「지금말삼한편지난 내가이눈으로본것시닛가 결단코틀니지안이함니다 그리고참고(參考)하려고 편지한장을흠쳐가지고왓난대곳이것이올시다」하며 내여놋난것을 판사가보... 4656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이약)이를하고 또한생각나는대로 앗가보든편지즁에셔 긴요한것을따셔 한마듸도외착안이나게말하난것은 긔억역이비상한쥴을 알겟더라 판사가 감탄하난것을보고 지구론은말을연속하야 지「지금말삼한편지난 내가이눈으로본것시닛가 결단코틀니지안이함니다 그리고참고(參考)하려고 편지한장을흠쳐가지고왓난대곳이것이올시다」하며 내여놋난것을 판사가보고 다「과연그것시분명하군 죄가죄를낫난다더니 아비가한때 그른짓한탓으로 그자식이구소사를 쥭이게되얏스니 참무셔온것이로고 그런대 그귀죡의셩명은무엇이오」지「그셩명을몬져 말삼하면 판단하시난대 미혹하실까하야 셩명은은익한것인데 진실노 귀죡이라도여간한귀죡이안이올시다」다「귀죡이던지 황죡이던지 불란셔 법률은결단코 용셔가업스니 안심하고 말삼하시오자어셔」지「그아비라하난사람은 황죡에고현로투요하슈한사람은 그아달백작고현유던이올시다」하난말을듯고 다부톤은읏지놀납던시 망연자실하야 다「아고현유덕,고현유덕이라고」지「그고현유덕이올시다」다부톤판사난 평생에안죤하야 슈션은뜰지안이하난셩질인데 엇지함인지지금 고현유덕이라난 셩명을듯고 그안색까지변하고 나죵에난인사불변하난것갓치 다만입속으로 슈업시 「고현유덕고현덕」하며 그셩명만부르난지라 지구론은 이상이녁이여 그억개에다 손을언ㅅ고 지「다부톤씨,웬일이온잇가」다「안이오 고현유덕고현유덕」지「네 그유덕이가하슈한 사람이라고 나난탐득을하얏<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9893q3ydk5emo6ouzjhrk0yly61njt 페이지:이무영 톨스토이.pdf/18 250 115204 465681 2026-10-12T05:39:13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사―샤'''。 네 한 삼십분은 주무섯읍니다 '''톨스토이'''。 삼십분! 그래 어쩐지 정신이 좀 도는것같아。(첼토코푸를보더니) 호 첼토코푸군이 언제 오섰소? '''첼토코푸'''。 (의아하면서도)네 지금 막 왔읍니다。 '''톨스토이'''。 지금 막 참 잘 오섰소。옳지 딱터니키―친두 오시구 얘 사―샤야 날좀 일으켜주잖으련?모두 들 이렇게 찾아왔으니 이야기나 좀 하련... 4656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사―샤'''。 네 한 삼십분은 주무섯읍니다 '''톨스토이'''。 삼십분! 그래 어쩐지 정신이 좀 도는것같아。(첼토코푸를보더니) 호 첼토코푸군이 언제 오섰소? '''첼토코푸'''。 (의아하면서도)네 지금 막 왔읍니다。 '''톨스토이'''。 지금 막 참 잘 오섰소。옳지 딱터니키―친두 오시구 얘 사―샤야 날좀 일으켜주잖으련?모두 들 이렇게 찾아왔으니 이야기나 좀 하련다。 '''사―샤'''。 마코익키를 처다본다 허지만 아버지。 '''톨스토이'''。 괜찮으니라 괜찮아。 '''마코―익키'''。 몸을 요동하시면 좋지않으실겝니다。누으서서 이야기 하시지요。 '''니키―친'''。 그러시는게 좋겠읍니다。보시듯싶이 저의가 이렇게 닥아―앉지안습니까。 '''톨스토이'''。 허 그래두 그렇잖으니 남은 멀리 이렇게 날찾아주는데 누어서 귀빈을 맞다니 그렇잖소 마코―익키군? '''첼토코푸'''。 온 천만에 그러고 어제 처음 왔을제 일어나서 맞아주시지 않으섯읍니까? '''톨스토이'''。 어제?……아 그랬던가 그거 내가 잊었었군。그래 부인께서두 다 안녕하시오? '''첼토코푸'''。 건강합니다 그러고 에리―나도 몹시 병환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톨스토이'''。 (사―샤를 보고 哀願이나하듯 어쩌면 꼬이는것도같이)얘 사―샤야 인제 푸군이 잤으니까 좀일어나 앉어도 좋겠지아? '''사―샤'''。 그러면 좀 일어나 앉으실까요。 '''톨스토이'''。 (기뻐서)그래그래。너무 오래 그래로 누웠으니까 이건 아주 날나리뼈가 백여서 온。(마코―익키와사―샤 톨스토이의 상체를 이르키랴고한다) 아니―다 뭘 이으켜주잖으면 내가못 일어날가바 그러니? '''사―샤'''。 그래두 아버지 '''톨스토이'''。 아―니다。그럴것없다 늘 하는말이지마는 너들이 생각하는것처럼 내가 그렇게 큰 병자는 아니다 단지 여러날 누어서 기운이 좀 쇠약했다는것 뿐이지 너 내가혼자 일어날게니 좀 보련? (톨스토이는 비장한勇氣를 내어 일어나 보려고하나 거이 다 일어나지다가 그대로 픽 쓰러진다) 뭘 허지만 내가 기운이 빠저서 그런게지。사―샤 암만해두 좀 부축을 {{sic|헤}} {{sic|쥐|줘}}야겠구나。 '''사―샤'''。 아버지 그래두 더 좀 누어게시지요? '''톨스토이'''。 좀 이르켜주렴。 <>(사―샤 침대에로가서 톨스토이의 상체를 이르킨다。그러고 자기도 침대에 걸터앉아서 아버지를 기대게한다) 인제좀 {{sic|련|편}}하군 진작 그렇게 좀 이러나앉을걸 갓다가。 '''오리ᅅᅩᆫ'''。 (쟁반에 전보를 담아가지고 들어와서) 친애하는레오 이니콜라이비취!궁내성에서 당신께 위문전보가 왔읍니다。 '''톨스토이'''。 (깜작 놀나더니 상을 찡그리며) 궁내성에서? '''오리ᅅᅩᆫ'''。 그렇습니다 '''톨스토이'''。 갖다 두어 주시오 그밖에 또 온것이 없나요? '''오리ᅅᅩᆫ'''。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전보가 백삼통 위문객이 팔십명 '''톨스토이'''。 (몹시 기뻐서)누구한테서 어떤사람들 입디까。 '''오리ᅅᅩᆫ'''。 잘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전국 철도연합회 전국도서관장 학교 사원 귀족원… '''톨스토이'''。 그만!그만!모두 그런사람 들뿐이란말요? 그만두시오 이땅의 농민들은 하나도 나를 찾아주는사람이 없단말인가? 그런게지。바라는내가 잘못이지! '''오리ᅅᅩᆫ'''。 아니올시다。백작!이 근방 농민들의 위문객은 부지기수엿읍니다 그렇지마는 아시듯싶이 그네들에겐 명함도없고 써둘만한 식자도없고 해서 일일이 알외지 못했읍니다。 '''톨스토이'''。 단 한사람이라도 그네들이 나를 찾아주었다는 그것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fn2js7bu47x8mzlr1fdbw584vgpli3 465682 465681 2026-10-12T05:40:06Z ZornsLemon 15531 4656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사―샤'''。 네 한 삼십분은 주무섯읍니다。 '''톨스토이'''。 삼십분! 그래 어쩐지 정신이 좀 도는것같아。(첼토코푸를보더니) 호 첼토코푸군이 언제 오섰소? '''첼토코푸'''。 (의아하면서도)네 지금 막 왔읍니다。 '''톨스토이'''。 지금 막 참 잘 오섰소。옳지 딱터니키―친두 오시구 얘 사―샤야 날좀 일으켜주잖으련?모두 들 이렇게 찾아왔으니 이야기나 좀 하련다。 '''사―샤'''。 마코익키를 처다본다 허지만 아버지。 '''톨스토이'''。 괜찮으니라 괜찮아。 '''마코―익키'''。 몸을 요동하시면 좋지않으실겝니다。누으서서 이야기 하시지요。 '''니키―친'''。 그러시는게 좋겠읍니다。보시듯싶이 저의가 이렇게 닥아―앉지안습니까。 '''톨스토이'''。 허 그래두 그렇잖으니 남은 멀리 이렇게 날찾아주는데 누어서 귀빈을 맞다니 그렇잖소 마코―익키군? '''첼토코푸'''。 온 천만에 그러고 어제 처음 왔을제 일어나서 맞아주시지 않으섯읍니까? '''톨스토이'''。 어제?……아 그랬던가 그거 내가 잊었었군。그래 부인께서두 다 안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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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토코푸'''。 무엇을 말슴입니까? '''톨스토이'''。 이번 내가 취한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냔 말입니다 '''첼토코푸'''。 글세요 그런것은 우리같은 범인이야 알수있읍니까。오직 존경할따름이지요。 '''톨스토이'''。 존경? 그런말은 여기에 통용이 될가?존경이란 내게 있어서는 차라리 멸시만도 못한것이지。 '''첼토코푸'''。 무슨말슴을 그렇게 하십니까。사실에 있어서 당신의 하시는일은。 '''톨스토이'''。 아니오 제군이 나를 존경한다는말을 들을때 나는 오직 괴롭소。존경을 받아야할사람은 내가 아니라 제군이지오 제군은 자아를 속이지안는 사람들이지요。자아를 속이지안는다 이것만으로도 제군은 존경을 받아야만 할것이오 나는 그것을 보아서 잘아오。이세상에는 여러대중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많이있지요。나폴레온 이라든가。 '''사―샤'''。 아버지 좀 누으시지요。 '''톨스토이'''。 (못들은체하고 다시 계속한다)말하자면 무지한 기실은 가장 영리하고 선량한사람{{sic|둘|들}}이지마는 그들을 지내첬다는 사람들 그들은 모다 존경을 받지오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네들은 존경을 받을만도 하다고 생각하지오 그러나 기실에 있어서 존경을 받아야 할사람들은 지배를 받아온사람들입네다。 '''마코―익키―'''。 (이야기를 끊으려고)약을 좀 마시었으면 합니다마는 '''톨스토이'''。 (또 못들은체한다)결국은 얼마나 교묘히 이세상을 속여왔느냐 하는것이 그 사람의 존경을 규정하는것이 될것이오 지금까지의 모든 위정자가 그랬고 또 내가 그렇습니다。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것을 볼때마다 나는 내가얼마나 교묘한 수단으로 세상을 속이고 자아를 속여왔느냐는것을 다시 생각해 봄니다。그렇소 나는 나를 속여온사람이지오。입으로는 사랑을 불으짖고 농노해방을 웨치면서도 의연히 나는 나만을 사랑하는 찰 이기주의자였고 일만육천에―카라는 광범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었소。나는 존경을 받을만한 존재가 못됩니다 그증거로는 나를 위문해주는 사람들이 모다 당치않은 존경을 받고있는 사람들뿐이라는것 만으로도 알수가있을것이오 내가 정말 존경을 받고싶기는 그네들이 아니라 이 땅의 농민들이었지요 허나 그들은 하나도 나에게존경을 베푸는사람이 없읍니다 이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멸시받아야 할 존재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을가 하오。 '''첼토코푸'''。 지당한 말슴입니다。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몰라서 그러신게지오 멀리 떨어져 있기때문에 그네들이 얼마나 당신을 공경하고 존경하는지를 모르시는 탓인가합니다。 '''톨스토이'''。 모르는소리요 노위―코푸라는 농민을 나는 잘아오 그는 나를 존경했소 그러나 그는 드디어 나를 비웃기시작했소。일천팔백팔십사년과 구십칠년에 두번이나 나는 가정이란 인간지옥에서 탈출하려고 했었오 그때도 노위―코푸는 겉으로는 나의 행동에 경의를 표하는척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나를 비우섰지요。앞뒤집에서는 그것이 없으면 농사를 못짓는줄 빤히 알면서도 단거리 말들을 팔아먹습니다 그렇것마는 나의 오양ㅅ간에는 기름진말이 필요도없는말이 죽 매여있었소。그때 나의 소유로 있는말만하더라도 삼백열필이나 되였읍넨다 이것을 보고도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천치었지요!(톨스토이는 꾹하니 空間을 노리고본다。)그때 왼쪽 廊下쪽으로 쏘ᅋᅵ아夫人이 살못이 나타나서 문께로 가까이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pclso17zhr94nfdgjf5qz1uz05vdwa 465705 465683 2026-10-12T07:34:53Z ZornsLemon 15531 4657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으로도 나는 마음놓고 죽을수있소。억지로라도 나는 그것을 믿고싶소。 '''오리ᅅᅩᆫ'''。 (전보를 사―샤에게 주고 다시 右便으로 나간다。)<br> (오랜 사이) '''톨스토이'''。 (눈을 딱감고 있다가 갑작이 첼토코푸를 보고) 첼토코푸군 어떻게 생각하시오? '''첼토코푸'''。 무엇을 말슴입니까? '''톨스토이'''。 이번 내가 취한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냔 말입니다 '''첼토코푸'''。 글세요 그런것은 우리같은 범인이야 알수있읍니까。오직 존경할따름이지요。 '''톨스토이'''。 존경? 그런말은 여기에 통용이 될가?존경이란 내게 있어서는 차라리 멸시만도 못한것이지。 '''첼토코푸'''。 무슨말슴을 그렇게 하십니까。사실에 있어서 당신의 하시는일은。 '''톨스토이'''。 아니오 제군이 나를 존경한다는말을 들을때 나는 오직 괴롭소。존경을 받아야할사람은 내가 아니라 제군이지오 제군은 자아를 속이지안는 사람들이지요。자아를 속이지안는다 이것만으로도 제군은 존경을 받아야만 할것이오 나는 그것을 보아서 잘아오。이세상에는 여러대중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많이있지요。나폴레온 이라든가。 '''사―샤'''。 아버지 좀 누으시지요。 '''톨스토이'''。 (못들은체하고 다시 계속한다)말하자면 무지한 기실은 가장 영리하고 선량한사람{{sic|둘|들}}이지마는 그들을 지내첬다는 사람들 그들은 모다 존경을 받지오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네들은 존경을 받을만도 하다고 생각하지오 그러나 기실에 있어서 존경을 받아야 할사람들은 지배를 받아온사람들입네다。 '''마코―익키―'''。 (이야기를 끊으려고)약을 좀 마시었으면 합니다마는 '''톨스토이'''。 (또 못들은체한다)결국은 얼마나 교묘히 이세상을 속여왔느냐 하는것이 그 사람의 존경을 규정하는것이 될것이오 지금까지의 모든 위정자가 그랬고 또 내가 그렇습니다。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것을 볼때마다 나는 내가얼마나 교묘한 수단으로 세상을 속이고 자아를 속여왔느냐는것을 다시 생각해 봄니다。그렇소 나는 나를 속여온사람이지오。입으로는 사랑을 불으짖고 농노해방을 웨치면서도 의연히 나는 나만을 사랑하는 찰 이기주의자였고 일만육천에―카라는 광범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었소。나는 존경을 받을만한 존재가 못됩니다 그증거로는 나를 위문해주는 사람들이 모다 당치않은 존경을 받고있는 사람들뿐이라는것 만으로도 알수가있을것이오 내가 정말 존경을 받고싶기는 그네들이 아니라 이 땅의 농민들이었지요 허나 그들은 하나도 나에게존경을 베푸는사람이 없읍니다 이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멸시받아야 할 존재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을가 하오。 '''첼토코푸'''。 지당한 말슴입니다。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몰라서 그러신게지오 멀리 떨어져 있기때문에 그네들이 얼마나 당신을 공경하고 존경하는지를 모르시는 탓인가합니다。 '''톨스토이'''。 모르는소리요 노위―코푸라는 농민을 나는 잘아오 그는 나를 존경했소 그러나 그는 드디어 나를 비웃기시작했소。일천팔백팔십사년과 구십칠년에 두번이나 나는 가정이란 인간지옥에서 탈출하려고 했었오 그때도 노위―코푸는 겉으로는 나의 행동에 경의를 표하는척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나를 비우섰지요。앞뒤집에서는 그것이 없으면 농사를 못짓는줄 빤히 알면서도 단거리 말들을 팔아먹습니다 그렇것마는 나의 오양ㅅ간에는 기름진말이 필요도없는말이 죽 매여있었소。그때 나의 소유로 있는말만하더라도 삼백열필이나 되였읍넨다 이것을 보고도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천치었지요!(톨스토이는 꾹하니 空間을 노리고본다。)그때 왼쪽 廊下쪽으로 쏘ᅋᅵ아夫人이 살못이 나타나서 문께로 가까이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lxijz1ef0sz2p2gr0w45gy8jshgnch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41 250 115206 465690 2026-10-12T06:22:16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난대 판사난 무슨다른의견이게심닛가」하매쳐음으로 졍신이나셔「안이오 의견은 조곰도업소 전혀그사람이 분명한쥴노생각하오 엇지놀납던지 맛참내……」지「그러시게지오 나도쳐음에난 깜작놀나슴나다」다「그런데 이일이진실노용이치안이한사건인즉 지구론씨,당신은 잠간응졉실에셔 나를기다리시오 츙분이생각도하고 또츙분이의론도하여야 할것인것인... 4656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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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캄하야져셔 륙혈포방향도못졍하고 구락부밧그로 뚜여나와향방도업시큰길노도라단이다가 힘이짓치고 몸이피곤하야 맛참내어느네거리에가업드러젓난대 이것은젼혀발광한타싱라 업드러질때에 어듸다가몹시부드쳣던지 코피가서암솟듯흘너셔 그자리에붉홍물을드린듯한대 다부톤은그대로긔졀하야 인사불셩이되엿더라 이럴때에 슌사들이와셔 그품속을검사하야 다부톤판사인쥴알고 곳려관의사람을불너 내여쥬엇난대 가련하다 다부톤은 그후로곳렬병을붓들니여 아모것도분변치못하고 다만때때렬에띄여 규패랑자와고현유덕의 일흠을부를뿐이라 시골잇난그부친이 이말을듯고 대단이상심이되야급급히 파리로올나와셔 병원에입원을식이엿난대 두달간렬광에뜨여 사람가지안타가 겨오그병이낫키난 셕달지난후라 이후로다부톤이가 대단히내마암의미혹한것을깨다고 다시판사로치직(就職)을할터인데 지금은 아조죵용한사람이되야 웃지도안코 셩내지도안이하며 간혹규패량자와 유덕의일이생각이나도 스사로억졔하고 이져바리려고만힘을쓰난고로 그런것은날이갈소록 머러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llis4snjm1caf7cuz40nnpd6gwpnxo 페이지:이무영 톨스토이.pdf/20 250 115215 465706 2026-10-12T07:35:45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다。그러자 뒤 미처 맏아들 쎌게이가 좇아와서 夫人의 억개를 꽉잡고 안된다는듯이 눈을 딱 부릅뜬다。쏘피아는 뿌리치거니 붓들거니 할때。 '''톨스토이'''。 (혼자말처럼) 가정이란 조고매보여도 기다란지옥이다!… ―(사이)―<br>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이라고 부러워 할지도 모르지요。허나 나는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다시 없으리라고 생... 4657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다。그러자 뒤 미처 맏아들 쎌게이가 좇아와서 夫人의 억개를 꽉잡고 안된다는듯이 눈을 딱 부릅뜬다。쏘피아는 뿌리치거니 붓들거니 할때。 '''톨스토이'''。 (혼자말처럼) 가정이란 조고매보여도 기다란지옥이다!… ―(사이)―<br>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이라고 부러워 할지도 모르지요。허나 나는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다시 없으리라고 생각하오!행복이란것은 자기가 자기의 사랑과 및 자기의 사상에 대하di 깊은이해를 갖고있는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것이 무엇보다도 큰 행복일것이오。그러나 나는 언제나 나의 사랑과함께 고독하였소。사십명이나 되는 대가족과 한처마밑에서 살면서도 나는 늘 고독하였소! 내게는 입이 있어도 말할자유도 없었고 눈이있어도 보고싶은것을 볼 자유도 없었지요。내게다 비하면 첼토코푸군이。참 행복{{복원|스}}러운 사람이지오 현명한 부인 무엇보다도 이것입니다。(이때 쏘피아 부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엿들으랴한다。쎌게이 잡아끌듯이 해도 벽에 짝 붙어선다)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사람은 나를 가장 행복스럽게 만들어 주었어야 할 쏘피아였소 쏘피아는 나를 가정이라는 감옥속에다 가두고는 문을 {{sic|참|잠}}것지요!쏘피아는 잔인한 간수엿음니다!잔인한―허나 나는 지금 행복스럽소 쏘피아의 감시가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한적{{sic|이|히}} 있는것이―머지않아서 나의 모든 장점과단처를 다 같이 이해를 신의앞에 나갈수있다는것을느낄때 나는 그지없이 이순간이 행복스러지오。 '''니키―친'''。 그러나 이콜라이비치! 불과 사십명밖에 안되는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이해치못한다고 그것을 슲어하실필요는 없지 않을가 합니다。사십명 가족보다도 훨신 더 많은 수백만의 대중이 당신을 이해하고 있지않읍니까? '''톨스토이'''。 (꾹하니 니키―친을 노리고보다가)그것은 그것을 모르는 소리지오!불과 사십명밖에 못되는 아니 단한사람인 제 안해한테 꼭쥐어서 오도가도 못하는위인에게 대중이 무엇을 기대하겠소!<br> (이말을 듣자 쏘피아부인은 슲음과 분함이 일시에폭발하는지 얼골을 두손으로 가리우고 겨우 들릴만한 우름소리를 낸다 그리더니 살몃 살몃 문께로 가까이 가랴고한다 쎌게이 앞을 턱 가라막으며) '''쎌게이'''。 (낮으막하게)어머니!「웨저리못가십니까!」하는말을 얼골로 말한다。 '''쏘피아'''。 (가마니 애원하듯 아들에게 매달리며)쎌게이! 아버지얼골만이라도 요리가도!(열쇠구멍을 가르킨다。) '''쎌게이'''。 안됩니다!어머니가여기 오신것을 아버지가 아신다면… '''쏘피아'''。 쎌게이!열쇠구멍으로라도…… '''톨스토이'''。 (꾹하니 턱을 괴고앉았다가)응? (갑작이 怯에 질린다。) 사―샤야 어디서 네어머니 말소리가 들리잖느냐? '''사―샤'''。 아니어요。아버지 어머닌 아직 모르십니다。 '''톨스토이'''。 그소리가 그 야무진 그소리가 오! 사―샤야!너 어머니가 오는날엔…… '''마코―익키―'''。 백작!안심하시지오 부인한테는 알리지도 않었읍니다 '''사―샤'''。 쎌게이 오빠도 살작이 오시게했어요。(눈짓으로 마코―익키―더러 아버지를 붓들게하고) 어디좀 나가보고 올께요 아버지。(왼쪽으로나간다) '''톨스토이'''。 마코―익키―군!나를 눕혀주오。아 갑작이현기가 나오 (눕더니 이불로 얼골을 두집어쓴다。) '''사―샤'''。 (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막 떠 밀어낸다。아버지 생각을 하라는듯이 고개로 야단이다 처음에는 그래도 버티다가 쎌게이에게 끌려 나려가며 우름소리 높아진다。{{sic| |(}}혼자서큰소리로) 글세 저리들 가 주십시요。부인들께서 이렇게 아버지 병환을 걱정하시는것만은 감사합니다마는 여기서 떠드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4flpva1pv34llnv1xhtevux8vv0hmx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46 250 115216 465707 2026-10-12T07:37:40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며 더욱이그후로난 이런것생각을할틈도업시 직무를힘써하난고로 지내간일은젼혀꿈이되야버리고 지금은소장(少壯)판사의 모범이라고 층찬을밧는터이라 이까닭으로 다부톤판사가 지구론에게 유덕의일흠을듯고 홀연이지내간꿈갓흔일이력력히 다시생각이나셔 그얼골빗치 변하도록 놀난것인대 이러케놀난마암을 잠시간진졍하자고 지구론을응졉실노 가잇스라한... 4657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며 더욱이그후로난 이런것생각을할틈도업시 직무를힘써하난고로 지내간일은젼혀꿈이되야버리고 지금은소장(少壯)판사의 모범이라고 층찬을밧는터이라 이까닭으로 다부톤판사가 지구론에게 유덕의일흠을듯고 홀연이지내간꿈갓흔일이력력히 다시생각이나셔 그얼골빗치 변하도록 놀난것인대 이러케놀난마암을 잠시간진졍하자고 지구론을응졉실노 가잇스라한것이라 그뒤에다부톤은 손을어르만지며「아-텬사로다 원슈라생각하든 유덕이가 이러케큰죄를법한데다가 내가맛하이직무로 원슈를갑게된것은 원치도안이하고 뜻도안이한됴흔긔회로다」하고자긔직책을 이져바리고 싱긋웃난대 이것은 아모라도면치못하난인졍의미혹이라 그러나미상불 판사까지복무하난 몸인까닭으로 얼난돌녀생각하고「잘못하엿도다>내가속에 이런못슬마암을품ㅅ고 읏지죄인을다스르리오 내가날생각해도 이러한비루한셩미가 생기난것은 참가통하도다 이사건은다른판사에게 량여할것이오 내가할재판은못되난것이다 더구나 내가이젼에유덕을쥭이랴고 총부리를뎨등에다까지향하야 노려든사람으로 오히려이사건에참셥하난것은 내마암에도붓그렵도다」하며 겨오마암을진졍코져하나 번뢰(煩惱)가죵시떠나지안이하매 다시곳처생각하기를「내가한번 규패랑자를향하야 랑자를위하야셔난 목슘을버리난 그대의벗이되겟노라고 맹셔하고셔 지금유덕을구하지안이하면 그맹셔를 져바림이로다 유덕이가셜영 죄가잇더래도 내힘으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0oa6pezd9r8aasfwtlmuk2t6nfoz6e 페이지:CNTS-00047981680 童蒙先習.pdf/37 250 115217 465708 2026-10-12T08:08:59Z EighteenChild 14114 /* 교정 안 됨 */ 새 문서: 孫右渠{{분주|為|也}}漢武帝{{분주|伊|}}討滅之{{분주|為時|古}}分其地{{분주|為|也}}置樂浪臨屯玄菟真蕃四郡{{분주|為|多}}昭帝{{분주|伊|}}以平那玄菟{{분주|奴|}}為平州{{분주|為|古}}臨屯樂浪{{분주|乙|奴}}為東府二都督府{{분주|為|多}}箕凖{{분주|伊|}}避衛滿{{분주|為|也}}浮海而南{{분주|為|也}}居金馬郡{{분주|為|尼}}是為馬韓{{분주|伊|羅}}𥘿亡人{{분주|伊|}}避入韓{{분... 465708 proofread-page text/x-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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