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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1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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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T13:58: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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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13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법령
|제목 = 전자금융거래법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11814
|시행일자 = 2013.11.23.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5.22.
|이전 =
|이후 =
}}
<onlyinclude>
== 조문 ==
=== 제1장 총칙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나.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다.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라. [[대한민국 새마을금고법|「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 6.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9. "전자문서"라 함은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 1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span id='3'>제3조(적용범위)</span>''' 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2>
::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 '''<span id='4'>제4조(상호주의)</span>'''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 제1절 통칙 ====
* '''<span id='5'>제5조(전자문서의 사용)</span>''' 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6.1>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5.22>
* '''<span id='6'>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span id='7'>제7조(거래내용의 확인)</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8'>제8조(오류의 정정 등)</span>'''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5.22>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5.22>
* '''<span id='9'>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2>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제목개정 2013.5.22]
* '''<span id='10'>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 ②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span id='11'>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span>''' 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전자채권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③이용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행하는 각종 통지를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
* '''<span id='12'>제12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과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라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령한 자금을 지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송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span id='13'>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span>'''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개정 2013.5.22>
::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span id='14'>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span>''' ① 이용자는 제1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span id='15'>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span id='16'>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span>''' ①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 ②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17'>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span>'''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 '''<span id='18'>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span>'''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span id='19'>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span>'''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5.22>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 '''<span id='20'>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span>''' ① 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대한민국 민법|「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대한민국 민법|「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
* '''<span id='21'>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span>''' 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③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 '''<span id='21-2'>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및 관리
::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11.14]
* '''<span id='21-3'>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span>'''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span id='21-4'>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span>'''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13.5.22]
* '''<span id='21-5'>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span>'''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span id='21-6'>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span>'''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span id='22'>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span>''' ①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 '''<span id='23'>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span>'''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 [제목개정 2013.5.22]
* '''<span id='24'>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④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span id='25'>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 '''<span id='26'>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span>'''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span id='27'>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
* '''<span id='28'>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span>'''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 1. 전자자금이체업무
::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 '''<span id='29'>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span>''' ①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30'>제30조(자본금)</span>'''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2>
:: 1. [[대한민국 상법|「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 ③제28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상법|「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대한민국 민법|「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span id='31'>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span>''' ①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span id='32'>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 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 '''<span id='33'>제33조(허가·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span>''' ①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제목개정 2013.5.22]
* '''<span id='33-2'>제33조의2(예비허가)</span>'''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span id='34'>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span>''' ①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
: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span id='35'>제35조(겸업제한)</span>'''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하지 못한다.
:: 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무 및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아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span id='36'>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span>''' ① 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span id='37'>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span>''' 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span id='38'>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가맹점수수료
::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
* '''<span id='39'>제39조(감독 및 검사)</span>''' 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⑥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 '''<span id='40'>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span>'''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주문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 1.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3. 관계인의 출석
: ⑥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5.22>
: [제목개정 2013.5.22]
* '''<span id='41'>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span>'''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대한민국 한국은행법|「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span id='42'>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span>'''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④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 '''<span id='43'>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span>'''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 2.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제6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 3.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span id='44'>제44조(청문)</span>'''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span id='45'>제45조(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span>'''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 2.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 '''<span id='45-2'>제45조의2(예비인가)</span>'''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span id='46'>제46조(과징금)</span>'''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④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span id='46-2'>제4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span>'''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6장 보칙 ===
* '''<span id='47'>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span>''' ①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48'>제48조(권한의 위탁)</span>'''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장 벌칙 ===
* '''<span id='49'>제49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자
: ②전자화폐는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③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삭제 <2008.12.31>
:: 2. 삭제 <2013.5.22>
::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⑥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5.22>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span id='50'>제50조(양벌규정)</span>'''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1항, 제2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2항(「형법」 제214조, 제215조 또는 제217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11.14]
* '''<span id='51'>제51조(과태료)</span>''' ①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 11.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제3항·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3.5.22]
== 부칙 ==
* '''부칙 <제7929호, 2006.4.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접근매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발행된 접근매체 및 전자지급수단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 제22조를 삭제한다.
::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 제70조제2항제4호·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 '''부칙 <제8387호, 2007.4.27>''' ([[대한민국 통계법|통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생략
::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⑪부터 ⑭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63호, 2008.2.29>'''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 (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 제4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38)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제9325호, 2008.12.3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03호, 2010.5.17>'''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 (60)부터 (86)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1087호, 2011.11.1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07호, 2012.3.21>'''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부칙 <제11461호, 2012.6.1>'''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제2조제16호마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로 한다.
:: (16)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제11814호, 2013.5.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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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크게|화 즁 화}}
==뎨 일 회==
삼복증념 ᄶᅵ고ᄶᅵ든더위 어언간에 다지나고 소슬ᄒᆞᆫ가을바람 창압헤 부러들며 명낭ᄒᆞᆫ밝은달은 벽공에 두렷ᄒᆞᆫᄃᆡ 상밋헤 귀ᄯᅩ람이 ᄶᅵᆨ々노ᄅᆡᄒᆞ고 구름가에 ᄯᅦ기럭이 기럭기럭 울고간다 나히 마는로인들은 셰월을탄식ᄒᆞ고 쳘모르는아ᄒᆡ들은 근심업시 잠만자더라 이ᄯᆡ에 경셩 삼쳥동사는 창낭ᄌᆞ(滄浪子) 등하에셔 글을보다가 바ᄅᆞᆷ소ᄅᆡ에 놀나 ᄎᆡᆨ을덥고 ᄯᅳᆯ에나려 월하에 ᄇᆡ회ᄒᆞ니 남산에졈은안개 셩곽을둘너 잇고 ᄇᆡᆨ악에 말근바ᄅᆞᆷ 시흥을 도읍더라 이윽히 야ᄉᆡᆨ을구경ᄒᆞ다가 위연이 탄식ᄒᆞ여왈「남아가 셰상에나셔 ᄒᆡ외유람은 고사ᄒᆞ고 우물안고기와갓치 문밧단십리도 나가보지못ᄒᆞ엿스니 산쳔풍토(山川風土)와 인졍물ᄐᆡ(人情物態)을 어이알슈잇스리오 다ᄒᆡᆼ이 지금은 긔ᄎᆞ와긔션이 낙역부졀(絡繹不絶)ᄒᆞ고 ᄯᅩ 졀기도 불한불열(不寒不熱)ᄒᆞ야 여ᄒᆡᆼᄒᆞ기 맛당ᄒᆞ니 ᄅᆡ일브터 발졍ᄒᆞ야 십삼도의 명산ᄃᆡ쳔을 구경ᄒᆞ겟다」ᄒᆞ고다시 셔ᄌᆡ로 드러가 ᄒᆡᆼ쟝을슈습ᄒᆞ더라
==뎨 이 회==
창냥ᄌᆞ ᄒᆡᆼ장을 슈습ᄒᆞᆫ후 잇흔날아ᄎᆞᆷ에 남ᄃᆡ문을나아가 위션 경부션 완ᄒᆡᆼᄎᆞ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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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쳡에 긔록ᄒᆞ고 다시 ᄯᅥ나 쳔마산에올나 박연폭포(朴淵)에 목욕ᄒᆞ고 축ᄎᆞ로 금쳔(金川)평산(平山)을지나 면악산(綿岳)을넘어 셔흥(端興)으로 봉ᄉᆞᆫ(鳳山)에 다다르니 평원광야 수ᄇᆡᆨ리에 인연은 부졀ᄒᆞᆫᄃᆡ 다년실업에 유의ᄒᆞ야 슈ᄇᆡᆨ명농림학ᄉᆡᆼ을 양셩ᄒᆞ고 만ᄅᆡ에 이곳에나려와 봉양원(鳳陽原)을 셜립ᄒᆞᆫ 리달원씨의 사업이 젹지아니ᄒᆞ더라 그로브터 황쥬(黃州)안악(安岳)문화(文化) 에 이르러 황ᄒᆡ도에 제일명산 구월산(九月山)을구경ᄒᆞ고 장연(長連)금곳(今串)에 ᄇᆡ를타고 삼화에이르러 진남포(鎭南浦)를 본연후에 삼현오읍(三縣五邑)을 ᄎᆞ례로것쳐 평양에득달ᄒᆞ니 이곳은 단긔이ᄅᆡ 슈천년고도로 조션의 셔경이라 일컨는 ᄃᆡ도회라 창낭ᄌᆞ 평양에 니른후 젼후려ᄒᆡᆼᄒᆞᆫ 일ᄌᆞ를계산ᄒᆞ니 그럭져럭 발셔슈십일이 지난지라 잠시 려ᄒᆡᆼ을 졍지ᄒᆞ고 ᄃᆡ동문안에 사쳐ᄒᆞ야 슈일을 안흘ᄒᆞ고 셩ᄂᆡ외를 ᄎᆞ례로 구경ᄒᆞᆫ다 먼져 긔ᄌᆞ릉에 ᄎᆞᆷᄇᆡᄒᆞ고 슌ᄎᆞ로 부벽루(浮壁樓)연광졍(鍊光亭)청류벽(淸流壁)을밀ᄃᆡ(乙密臺)를 본연후에 다시 ᄃᆡ동강(大洞江)에 ᄇᆡ를타고 릉라도(綾羅島)에 이르러 원근의풍경을 살펴보니 맑은강은 셩시(城市)를ᄯᅴ여 곤곤(滾滾)히 흘너가고 푸른산은 변계(邊界)를둘너 즁즁(重重)히 에웟스니 산슈의가졀ᄒᆞᆷ이 ᄒᆡ동에졔일이라 비로소 금슈강산이 평양인쥴을 알겟더라 이날은 맛ᄎᆞᆷ 구력으로 팔월십오일이라 셩ᄂᆡ셩외에 ᄉᆞᄅᆞᆷ의집집마다 션영에 각각올나 산소에셩묘ᄒᆞ니 창낭ᄌᆞ 다시 풍속을 살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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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고져ᄒᆞ야 ᄇᆡ에나려 십여리를 셩밧그로 나아가 읏더ᄒᆞᆫ 산록(山麓)에 이르러 다리를 슈이더니 맛ᄎᆞᆷ산 압헤 두어개 나무ᄭᅮᆫ이 읏더ᄒᆞᆫ 무덤가에 대ᄒᆡ안져 노ᄅᆡ를화답ᄒᆞ니 곡조소ᄅᆡ 쳐량ᄒᆞ야 족히 사ᄅᆞᆷ의심장을 감동ᄒᆞ겟더라 그노ᄅᆡ에 ᄒᆞ엿스되 <poem> 이셰상에나온ᄉᆞᄅᆞᆷ 쳔년살며만년사나 공슈거ᄅᆡ(空手去來)이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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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고져ᄒᆞ야 ᄇᆡ에나려 십여리를 셩밧그로 나아가 읏더ᄒᆞᆫ 산록(山麓)에 이르러 다리를 슈이더니 맛ᄎᆞᆷ산 압헤 두어개 나무ᄭᅮᆫ이 읏더ᄒᆞᆫ 무덤가에 대ᄒᆡ안져 노ᄅᆡ를화답ᄒᆞ니 곡조소ᄅᆡ 쳐량ᄒᆞ야 족히 사ᄅᆞᆷ의심장을 감동ᄒᆞ겟더라 그노ᄅᆡ에 ᄒᆞ엿스되
<poem>
이셰상에나온ᄉᆞᄅᆞᆷ
쳔년살며만년사나
공슈거ᄅᆡ(空手去來)이셰상에
상인ᄒᆡ물부ᄃᆡ마소
어와우리동포들아
사ᄅᆞᆷ직분ᄒᆡᆼ해보세
의리잇고졀개잇셔
부인계의모범(夫人界模範)되야
초로(草露)갓흔이ᄂᆡ인ᄉᆡᆼ
장구(長久)ᄒᆞᆫ것무엇인고
쳔당디욱(天堂地獄)ᄯᅡᆫ데업고
마음우에달녀잇네
이무덤에사젹보면
늰들아니ᄇᆡ복ᄒᆞᆯ가
영화로은셩명삼자
쳔ᄇᆡᆨ년에빗이나네
</poem>
노ᄅᆡ를 파ᄒᆞ더니 한사ᄅᆞᆷ은 쳐량이안져 먼산을 바라보고 회고(懷古)ᄒᆞ는긔ᄉᆡᆨ이 잇는듯 ᄯᅩ한ᄉᆞᄅᆞᆷ은 셔 히 이러나 곰방대에 펄셕펄셕 담ᄇᆡ만 피우더라 창낭ᄌᆞ 이광경을보고 이상히녀겨 단장을 질 ᄭᅥᆯ고 쳔 이 압흐로나가 초부들과 인ᄉᆞ를맛촌후에 그 무덤의주인과 노ᄅᆡ의 곡졀을 무르니 한초부 대답ᄒᆞ되
(초부) 녜 이무덤은 셔도의기 초월의무덤이오 노ᄅᆡ는 잠시 져의들이 지여<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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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고져ᄒᆞ야 ᄇᆡ에나려 십여리를 셩밧그로 나아가 읏더ᄒᆞᆫ 산록(山麓)에 이르러 다리를 슈이더니 맛ᄎᆞᆷ산압헤 두어개 나무ᄭᅮᆫ이 읏더ᄒᆞᆫ 무덤가에 대ᄒᆡ안져 노ᄅᆡ를화답ᄒᆞ니 곡조소ᄅᆡ 쳐량ᄒᆞ야 족히 사ᄅᆞᆷ의심장을 감동ᄒᆞ겟더라 그노ᄅᆡ에 ᄒᆞ엿스되
{|
|-
| 이셰상에나온ᄉᆞᄅᆞᆷ || 초로(草露)갓흔이ᄂᆡ인ᄉᆡᆼ
| 쳔년살며만년사나 || 장구(長久)ᄒᆞᆫ것무엇인고
| 공슈거ᄅᆡ(空手去來)이셰상에 || 쳔당디욱(天堂地獄)ᄯᅡᆫ데업고
| 상인ᄒᆡ물부ᄃᆡ마소 || 마음우에달녀잇네
| 어와우리동포들아 || 이무덤에사젹보면
| 사ᄅᆞᆷ직분ᄒᆡᆼ해보세 || 늰들아니ᄇᆡ복ᄒᆞᆯ가
| 의리잇고졀개잇셔 || 영화로은셩명삼자
| 부인계의모범(夫人界模範)되야 || 쳔ᄇᆡᆨ년에빗이나네
|}
노ᄅᆡ를 파ᄒᆞ더니 한사ᄅᆞᆷ은 쳐량이안져 먼산을 바라보고 회고(懷古)ᄒᆞ는긔ᄉᆡᆨ이 잇는듯 ᄯᅩ한ᄉᆞᄅᆞᆷ은 셔々히 이러나 곰방대에 펄셕펄셕 담ᄇᆡ만 피우더라 창낭ᄌᆞ 이광경을보고 이상히녀겨 단장을 질々ᄭᅥᆯ고 쳔々이 압흐로나가 초부들과 인ᄉᆞ를맛촌후에 그 무덤의주인과 노ᄅᆡ의 곡졀을 무르니 한초부 대답ᄒᆞ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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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 녜 이무덤은 셔도의기 초월의무덤이오 노ᄅᆡ는 잠시 져의들이 지여<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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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고져ᄒᆞ야 ᄇᆡ에나려 십여리를 셩밧그로 나아가 읏더ᄒᆞᆫ 산록(山麓)에 이르러 다리를 슈이더니 맛ᄎᆞᆷ산압헤 두어개 나무ᄭᅮᆫ이 읏더ᄒᆞᆫ 무덤가에 대ᄒᆡ안져 노ᄅᆡ를화답ᄒᆞ니 곡조소ᄅᆡ 쳐량ᄒᆞ야 족히 사ᄅᆞᆷ의심장을 감동ᄒᆞ겟더라 그노ᄅᆡ에 ᄒᆞ엿스되
{|
|-
| 이셰상에나온ᄉᆞᄅᆞᆷ || 초로(草露)갓흔이ᄂᆡ인ᄉᆡᆼ
|-
| 쳔년살며만년사나 || 장구(長久)ᄒᆞᆫ것무엇인고
|-
| 공슈거ᄅᆡ(空手去來)이셰상에 || 쳔당디욱(天堂地獄)ᄯᅡᆫ데업고
|-
| 상인ᄒᆡ물부ᄃᆡ마소 || 마음우에달녀잇네
|-
| 어와우리동포들아 || 이무덤에사젹보면
|-
| 사ᄅᆞᆷ직분ᄒᆡᆼ해보세 || 늰들아니ᄇᆡ복ᄒᆞᆯ가
|-
| 의리잇고졀개잇셔 || 영화로은셩명삼자
|-
| 부인계의모범(夫人界模範)되야 || 쳔ᄇᆡᆨ년에빗이나네
|}
노ᄅᆡ를 파ᄒᆞ더니 한사ᄅᆞᆷ은 쳐량이안져 먼산을 바라보고 회고(懷古)ᄒᆞ는긔ᄉᆡᆨ이 잇는듯 ᄯᅩ한ᄉᆞᄅᆞᆷ은 셔々히 이러나 곰방대에 펄셕펄셕 담ᄇᆡ만 피우더라 창낭ᄌᆞ 이광경을보고 이상히녀겨 단장을 질々ᄭᅥᆯ고 쳔々이 압흐로나가 초부들과 인ᄉᆞ를맛촌후에 그 무덤의주인과 노ᄅᆡ의 곡졀을 무르니 한초부 대답ᄒᆞ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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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 녜 이무덤은 셔도의기 초월의무덤이오 노ᄅᆡ는 잠시 져의들이 지여<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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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고져ᄒᆞ야 ᄇᆡ에나려 십여리를 셩밧그로 나아가 읏더ᄒᆞᆫ 산록(山麓)에 이르러 다리를 슈이더니 맛ᄎᆞᆷ산압헤 두어개 나무ᄭᅮᆫ이 읏더ᄒᆞᆫ 무덤가에 대ᄒᆡ안져 노ᄅᆡ를화답ᄒᆞ니 곡조소ᄅᆡ 쳐량ᄒᆞ야 족히 사ᄅᆞᆷ의심장을 감동ᄒᆞ겟더라 그노ᄅᆡ에 ᄒᆞ엿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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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셰상에나온ᄉᆞᄅᆞᆷ || 초로(草露)갓흔이ᄂᆡ인ᄉᆡᆼ
|-
| 쳔년살며만년사나 || 장구(長久)ᄒᆞᆫ것무엇인고
|-
| 공슈거ᄅᆡ(空手去來)이셰상에 || 쳔당디욱(天堂地獄)ᄯᅡᆫ데업고
|-
| 상인ᄒᆡ물부ᄃᆡ마소 || 마음우에달녀잇네
|-
| 어와우리동포들아 || 이무덤에사젹보면
|-
| 사ᄅᆞᆷ직분ᄒᆡᆼ해보세 || 늰들아니ᄇᆡ복ᄒᆞᆯ가
|-
| 의리잇고졀개잇셔 || 영화로은셩명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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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여백/e}}
노ᄅᆡ를 파ᄒᆞ더니 한사ᄅᆞᆷ은 쳐량이안져 먼산을 바라보고 회고(懷古)ᄒᆞ는긔ᄉᆡᆨ이 잇는듯 ᄯᅩ한ᄉᆞᄅᆞᆷ은 셔々히 이러나 곰방대에 펄셕펄셕 담ᄇᆡ만 피우더라 창낭ᄌᆞ 이광경을보고 이상히녀겨 단장을 질々ᄭᅥᆯ고 쳔々이 압흐로나가 초부들과 인ᄉᆞ를맛촌후에 그 무덤의주인과 노ᄅᆡ의 곡졀을 무르니 한초부 대답ᄒᆞ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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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 녜 이무덤은 셔도의기 초월의무덤이오 노ᄅᆡ는 잠시 져의들이 지여<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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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부른것이의다 (창낭ᄌᆞ) 그럿소 그러면 형들의노ᄅᆡ와 갓치 그무덤의 력ᄉᆞ나 좀 드릅시다 그려 (초부) 여보시오 력ᄉᆞ라니 삼국사말ᄉᆞᆷ이오 고려ᄉᆞ말ᄉᆞᆷ이오 혹 본조ᄉᆞ말ᄉᆞᆷ이오 드르시려가든 문안드러셔 ᄃᆡ셩학교를 차져가셔 자셰히 무르시오 우리 초부들이 무슨력ᄉᆞ를 ᄯᅩᆨᄯᅩᆨ이알겟소 (창낭ᄌᆞ) 아니요 학교에가셔 무를력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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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낭ᄌᆞ) 그럿소 그러면 형들의노ᄅᆡ와 갓치 그무덤의 력ᄉᆞ나 좀 드릅시다 그려
(초부) 여보시오 력ᄉᆞ라니 삼국사말ᄉᆞᆷ이오 고려ᄉᆞ말ᄉᆞᆷ이오 혹 본조ᄉᆞ말ᄉᆞᆷ이오 드르시려가든 문안드러셔 ᄃᆡ셩학교를 차져가셔 자셰히 무르시오 우리 초부들이 무슨력ᄉᆞ를 ᄯᅩᆨᄯᅩᆨ이알겟소
(창낭ᄌᆞ) 아니요 학교에가셔 무를력ᄉᆞ가 아니라 이무덤의 력ᄉᆞ말ᄉᆞᆷ이오
(초부) 허 허 그냥반 일너드려도 그리ᄒᆞ네 여보시오 무덤력ᄉᆞ라는 ᄉᆞ긔도 어듸잇단 말ᄉᆞᆷ이오
(창낭ᄌᆞ) 녜 그러ᄒᆞ면 그무덤의 ᄅᆡ력말ᄉᆞᆷ이오
(초부) 진작 그럭케 말ᄉᆞᆷᄒᆞ시지
(창낭ᄌᆞ) 녜 그러면 ᄂᆡ가실슈ᄒᆞ엿소 요ᄉᆡ시속에는 무론무슨 ᄅᆡ력이든지 모도 력사라ᄒᆞ는 방언이 잇슴늰다
(초부) 우리갓흔 무식ᄒᆞᆫ초부가 읏지 사회상방언을 알겟소 허 참 이런고로 모도 과문이야
(창낭ᄌᆞ) 여보 로형 겸ᄉᆞ마시고 무덤ᄅᆡ력을 좀 말ᄉᆞᆷᄒᆞ시오
(초부) 좀만ᄒᆡ셔는 자미업셔오 자셔이 다 드르셔여지오 다ᄒᆞ자면 자졍이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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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낭ᄌᆞ) 그럿소 그러면 형들의노ᄅᆡ와 갓치 그무덤의 력ᄉᆞ나 좀 드릅시다 그려
(초부) 여보시오 력ᄉᆞ라니 삼국사말ᄉᆞᆷ이오 고려ᄉᆞ말ᄉᆞᆷ이오 혹 본조ᄉᆞ말ᄉᆞᆷ이오 드르시려거든 문안드러셔 ᄃᆡ셩학교를 차져가셔 자셰히 무르시오 우리 초부들이 무슨력ᄉᆞ를 ᄯᅩᆨᄯᅩᆨ이알겟소
(창낭ᄌᆞ) 아니요 학교에가셔 무를력ᄉᆞ가 아니라 이무덤의 력ᄉᆞ말ᄉᆞᆷ이오
(초부) 허 허 그냥반 일너드려도 그리ᄒᆞ네 여보시오 무덤력ᄉᆞ라는 ᄉᆞ긔도 어듸잇단 말ᄉᆞᆷ이오
(창낭ᄌᆞ) 녜 그러ᄒᆞ면 그무덤의 ᄅᆡ력말ᄉᆞᆷ이오
(초부) 진작 그럭케 말ᄉᆞᆷᄒᆞ시지
(창낭ᄌᆞ) 녜 그러면 ᄂᆡ가실슈ᄒᆞ엿소 요ᄉᆡ시속에는 무론무슨 ᄅᆡ력이든지 모도 력사라ᄒᆞ는 방언이 잇슴늰다
(초부) 우리갓흔 무식ᄒᆞᆫ초부가 읏지 사회상방언을 알겟소 허 참 이런고로 모도 과문이야
(창낭ᄌᆞ) 여보 로형 겸ᄉᆞ마시고 무덤ᄅᆡ력을 좀 말ᄉᆞᆷᄒᆞ시오
(초부) 좀만ᄒᆡ셔는 자미업셔오 자셔이 다 드르셔여지오 다ᄒᆞ자면 자졍이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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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칠걸이오 (창낭ᄌᆞ) 무슨ᄅᆡ력이 그리 길단말ᄉᆞᆷ이오 자졍치면 ᄂᆡ가 술밥사셔ᄃᆡ졉 ᄒᆞᆯ것이오 ᄯᅩ 가시기가멀면 ᄂᆡ가사관으로 갓치가셔 쉬입시다 그려 (초부) 우슴에 말ᄉᆞᆷ이지 읏지그럴리치 잇겟슴닛가 자 일쟝이약이를 ᄒᆞᆯ터이오니 귀중ᄒᆞᆫ광음으로 앗기지마옵시고 드러보아 주십시오 ===뎨삼회 무덤의ᄅᆡ력=== ᄇᆡᆨ년젼에 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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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낭ᄌᆞ) 무슨ᄅᆡ력이 그리 길단말ᄉᆞᆷ이오 자졍치면 ᄂᆡ가 술밥사셔ᄃᆡ졉 ᄒᆞᆯ것이오 ᄯᅩ 가시기가멀면 ᄂᆡ가사관으로 갓치가셔 쉬입시다 그려
(초부) 우슴에 말ᄉᆞᆷ이지 읏지그럴리치 잇겟슴닛가 자 일쟝이약이를 ᄒᆞᆯ터이오니 귀중ᄒᆞᆫ광음으로 앗기지마옵시고 드러보아 주십시오
===뎨삼회 무덤의ᄅᆡ력===
ᄇᆡᆨ년젼에 셔도에 한부ᄌᆞ 잇스니 셩은김이오 일홈은흥이라 ᄆᆡ년 쳥국에 왕ᄅᆡᄒᆞ며 피물을판ᄆᆡᄒᆞ야 만ᄅᆡ에 슈만금의ᄌᆡ산을 모와노코 외셩에집을지어 안락을 누리더니 ᄒᆡᆼ년오십에 비로소 ᄒᆞᆫ아들을 나니 일홈은 ᄒᆡ븡이라 흥의부쳐 금지옥엽갓치 ᄋᆡ지즁지ᄒᆞ야 쥐면 ᄭᅧ질가 불면날닛가 응셕으로 귀히길너 십오세에 셩취를 시기니 일가의영화 비ᄒᆞᆯ데 다시업더라 그러ᄒᆞ나 자고로 부요ᄒᆞᆫ집자제는 글닑기를 조와ᄒᆞ지 아니ᄒᆞ고 ᄯᅩᄒᆞᆫ ᄎᆡᆨ션ᄒᆞ는 친구도 엇기어려운 것이라 문하에 다니는 빈ᄀᆡᆨ들은 다만 그쥬인의 비위만 맛츄어 콩을 팟이라ᄒᆞ야도 녜녜 말을사슴이라ᄒᆞ여도 올소올소 아무죠록 알ᄶᅡᇰ거려 주인의눈에 드는것만 장기로아니 졍즉ᄒᆞᆫ사ᄅᆞᆷ들은 자연이 머러지고 교활ᄒᆞᆫ 소인ᄇᆡ는 날로 모혀 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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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칠걸이오
(창낭ᄌᆞ) 무슨ᄅᆡ력이 그리 길단말ᄉᆞᆷ이오 자졍치면 ᄂᆡ가 술밥사셔ᄃᆡ졉 ᄒᆞᆯ것이오 ᄯᅩ 가시기가멀면 ᄂᆡ가사관으로 갓치가셔 쉬입시다 그려
(초부) 우슴에 말ᄉᆞᆷ이지 읏지그럴리치 잇겟슴닛가 자 일쟝이약이를 ᄒᆞᆯ터이오니 귀중ᄒᆞᆫ광음으로 앗기지마옵시고 드러보아 주십시오
==뎨삼회==
===무덤의ᄅᆡ력===
ᄇᆡᆨ년젼에 셔도에 한부ᄌᆞ 잇스니 셩은김이오 일홈은흥이라 ᄆᆡ년 쳥국에 왕ᄅᆡᄒᆞ며 피물을판ᄆᆡᄒᆞ야 만ᄅᆡ에 슈만금의ᄌᆡ산을 모와노코 외셩에집을지어 안락을 누리더니 ᄒᆡᆼ년오십에 비로소 ᄒᆞᆫ아들을 나니 일홈은 ᄒᆡ븡이라 흥의부쳐 금지옥엽갓치 ᄋᆡ지즁지ᄒᆞ야 쥐면 ᄭᅧ질가 불면날닛가 응셕으로 귀히길너 십오세에 셩취를 시기니 일가의영화 비ᄒᆞᆯ데 다시업더라 그러ᄒᆞ나 자고로 부요ᄒᆞᆫ집자제는 글닑기를 조와ᄒᆞ지 아니ᄒᆞ고 ᄯᅩᄒᆞᆫ ᄎᆡᆨ션ᄒᆞ는 친구도 엇기어려운 것이라 문하에 다니는 빈ᄀᆡᆨ들은 다만 그쥬인의 비위만 맛츄어 콩을 팟이라ᄒᆞ야도 녜녜 말을사슴이라ᄒᆞ여도 올소올소 아무죠록 알ᄶᅡᇰ거려 주인의눈에 드는것만 장기로아니 졍즉ᄒᆞᆫ사ᄅᆞᆷ들은 자연이 머러지고 교활ᄒᆞᆫ 소인ᄇᆡ는 날로 모혀 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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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 우슴에 말ᄉᆞᆷ이지 읏지그럴리치 잇겟슴닛가 자 일쟝이약이를 ᄒᆞᆯ터이오니 귀중ᄒᆞᆫ광음으로 앗기지마옵시고 드러보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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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뎨삼회==
===무덤의ᄅᆡ력===
ᄇᆡᆨ년젼에 셔도에 한부ᄌᆞ 잇스니 셩은김이오 일홈은흥이라 ᄆᆡ년 쳥국에 왕ᄅᆡᄒᆞ며 피물을판ᄆᆡᄒᆞ야 만ᄅᆡ에 슈만금의ᄌᆡ산을 모와노코 외셩에집을지어 안락을 누리더니 ᄒᆡᆼ년오십에 비로소 ᄒᆞᆫ아들을 나니 일홈은 ᄒᆡ븡이라 흥의부쳐 금지옥엽갓치 ᄋᆡ지즁지ᄒᆞ야 쥐면 ᄭᅥ질가 불면날닛가 응셕으로 귀히길너 십오세에 셩취를 시기니 일가의영화 비ᄒᆞᆯ데 다시업더라 그러ᄒᆞ나 자고로 부요ᄒᆞᆫ집자제는 글닑기를 조와ᄒᆞ지 아니ᄒᆞ고 ᄯᅩᄒᆞᆫ ᄎᆡᆨ션ᄒᆞ는 친구도 엇기어려운 것이라 문하에 다니는 빈ᄀᆡᆨ들은 다만 그쥬인의 비위만 맛츄어 콩을 팟이라ᄒᆞ야도 녜녜 말을사슴이라ᄒᆞ여도 올소올소 아무죠록 알ᄶᅡᆼ거려 주인의눈에 드는것만 장기로아니 졍즉ᄒᆞᆫ사ᄅᆞᆷ들은 자연이 머러지고 교활ᄒᆞᆫ 소인ᄇᆡ는 날로 모혀 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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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일일은 맛ᄎᆞᆷ 츈삼윌 호시졀이라 도화는 작작ᄒᆞ고 방초는 쳐쳐ᄒᆞᆫ데 버들우에 ᄭᅬᆺ골ᄉᆡ는 벗을불너 노ᄅᆡᄒᆞ고 쳠아ᄭᅳᆺ에 졔비ᄉᆡᆺ기 쥬인차져 나라든다 이ᄯᆡ에 평양감ᄉᆞ ᄉᆡ로도임ᄒᆞᆫ지 십일이라 대동강에 션유회를 ᄀᆡ최(開催)ᄒᆞ고 츈ᄉᆡᆨ을 구경ᄒᆞᆯᄉᆡ 셩ᄂᆡ에 팔십명기ᄉᆡᆼ 압뒤로 옹위ᄒᆞ고 인근읍 슈십명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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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일일은 맛ᄎᆞᆷ 츈삼윌 호시졀이라 도화는 작작ᄒᆞ고 방초는 쳐쳐ᄒᆞᆫ데 버들우에 ᄭᅬᆺ골ᄉᆡ는 벗을불너 노ᄅᆡᄒᆞ고 쳠아ᄭᅳᆺ에 졔비ᄉᆡᆺ기 쥬인차져 나라든다 이ᄯᆡ에 평양감ᄉᆞ ᄉᆡ로도임ᄒᆞᆫ지 십일이라 대동강에 션유회를 ᄀᆡ최(開催)ᄒᆞ고 츈ᄉᆡᆨ을 구경ᄒᆞᆯᄉᆡ 셩ᄂᆡ에 팔십명기ᄉᆡᆼ 압뒤로 옹위ᄒᆞ고 인근읍 슈십명군슈 차례로 참회(參會)ᄒᆞ야 너른강 좌우에 방사원(龐士元)의 연환계(連環計) 본으로 대소 션쳑을 한곳에 모와 노코 각ᄉᆡᆨ풍악과 슈륙진미로 질탕이 질기니 셩ᄂᆡ셩외의 구경군이 인산인ᄒᆡ(人山人海)를 이루어 대강 언덕이 ᄭᅩᆺ밧이되엿더라 이ᄯᆡ ᄒᆡ븡의집 문ᄀᆡᆨ즁에 졍불ᄒᆡ라ᄒᆞ는ᄌᆞ이 ᄒᆡ븡을ᄭᆡ여 연광졍에 올나 션유회를 구경ᄒᆞ더니 이윽고본즉 가무장속으로부터 한기ᄉᆡᆼ이나와 고흔단장에 어엿분ᄐᆡ도로 강두에 삽붓올나 물가에 느러진 버들가지도 쥬루룩 훌고 언덕우에 휘여진 복송아ᄭᅩᆺ도 ᄯᅮᆨ ᄭᅥᆨ그며 이리져리 ᄇᆡ회ᄒᆞ난지라 ᄒᆡ븡이 눈을드러 자셰히 바라보니 연 히 고흔얼골 츄월이 구름을 헷치는듯 요 ᄒᆞᆫ가는허리 쳥풍이 셰류를 흔드듯 단슌호치는 삼사월봄바람에 양ᄉᆡᆨ도화(兩色桃花)가 난만ᄒᆞ고 셜부화용은 칠팔월 가을못에 쳔엽보연(千葉寶蓮)이 영농이라 ᄒᆡ븡이 한번보ᄆᆡ 두눈이 ᄏᆞᆼ캄ᄒᆞ고 두번보ᄆᆡ 졍신이산란ᄒᆞ야 취ᄒᆞᆫ듯 실진ᄒᆞᆫ듯 심회를 진졍치 못ᄒᆞ든ᄎᆞ에 그기ᄉᆡᆼ이 다시 아미를 슈구리고 연보(蓮步)를 낫이옴겨 오든길로 도로켜 션즁으로 드러가니 졍시(正是)신션(神仙)이 슈궁(水宮)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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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로 도라가고 부지럽시 버들연긔(煙氣)만 남엇더라 ==뎨사회== 화셜 져기ᄉᆡᆼ의 셩은유오 일홈은 초월이라 조실부모ᄒᆞ고 겸ᄒᆞ야 인아간에 갓가온 지친업셔 혈々ᄒᆞᆫ졍상이 비ᄒᆞᆯ데 업든ᄎᆞ에 맛ᄎᆞᆷ셩즁에 다년 기모로잇든 박소ᄉᆞ의 슈양녀가되여 팔구세브터 교방소에 드러보ᄂᆡ 가무를가랏치니 초월이월ᄅᆡ 텬질이 영리ᄒᆞ고 ᄌᆡ조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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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로 도라가고 부지럽시 버들연긔(煙氣)만 남엇더라
==뎨사회==
화셜 져기ᄉᆡᆼ의 셩은유오 일홈은 초월이라 조실부모ᄒᆞ고 겸ᄒᆞ야 인아간에 갓가온 지친업셔 혈々ᄒᆞᆫ졍상이 비ᄒᆞᆯ데 업든ᄎᆞ에 맛ᄎᆞᆷ셩즁에 다년 기모로잇든 박소ᄉᆞ의 슈양녀가되여 팔구세브터 교방소에 드러보ᄂᆡ 가무를가랏치니 초월이월ᄅᆡ 텬질이 영리ᄒᆞ고 ᄌᆡ조가 비상ᄒᆞ야 집에셔는 지셩으로 슈양모를 공괴ᄒᆞ고 나가셔는 열심으로 공부에 쥬의ᄒᆞ야 방년십오셰에 가무가 졀승ᄒᆞ고 셔화가겸비ᄒᆞ니 보는 ᄌᆞ마다 칭찬치안는ᄌᆞ 업더라 이ᄯᆡ에 맛ᄎᆞᆷ 평양감ᄉᆞ 션유회에가무기로 션ᄐᆡᆨ되여 휴식시에 강두에셔 ᄇᆡ회ᄒᆞ다가 김ᄒᆡ븡의눈에 ᄯᅨ운바이되니 그역시 삼ᄉᆡᆼ의슉연이오 ᄇᆡᆨ년의업원이러라
ᄌᆡ셜 ᄒᆡ븡이 연광졍우에셔 초월의ᄌᆞᄐᆡ를 사모ᄒᆞ야 정신업시 바라든ᄎᆞ에 초월이 홀연 션즁으로 드러가니 ᄒᆡ븡의마음 산란ᄒᆞ야 션유구경ᄒᆞᆯ ᄉᆡᆼ각이업셔 불해를불너 한가지집으로 도라올ᄉᆡ 로상에셔 아ᄒᆡ를보아도 모다 초월갓고 어룬을보아도 모다 초월갓흐며 심지어 초동목슈 ᄭᆞ지라도 모다 초월로 뵈이난지라 ᄂᆡ심으로 혜아리되 내 읏지 장부되여 요마ᄒᆞᆫ 일ᄀᆡ녀ᄌᆞ에게 이다지 혹ᄒᆞ리오 ᄯᅡᆨ ᄉᆡᆼ각지 말니라ᄒᆞ고 자심으로 멧번을 자ᄎᆡᆨᄒᆞ엿스나 그마음은 잠시오 사모ᄒᆞ는 회포는 한이업는지라 ᄯᅩ 다시ᄉᆡᆼ각ᄒᆞ기를 내 이다지 몹시 보고십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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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뎨ᄉᆞ회==
화셜 져기ᄉᆡᆼ의 셩은유오 일홈은 초월이라 조실부모ᄒᆞ고 겸ᄒᆞ야 인아간에 갓가온 지친업셔 혈々ᄒᆞᆫ졍상이 비ᄒᆞᆯ데 업든ᄎᆞ에 맛ᄎᆞᆷ셩즁에 다년 기모로잇든 박소ᄉᆞ의 슈양녀가되여 팔구세브터 교방소에 드러보ᄂᆡ 가무를가랏치니 초월이월ᄅᆡ 텬질이 영리ᄒᆞ고 ᄌᆡ조가 비상ᄒᆞ야 집에셔는 지셩으로 슈양모를 공괴ᄒᆞ고 나가셔는 열심으로 공부에 쥬의ᄒᆞ야 방년십오셰에 가무가 졀승ᄒᆞ고 셔화가겸비ᄒᆞ니 보는ᄌᆞ마다 칭찬치안는ᄌᆞ 업더라 이ᄯᆡ에 맛ᄎᆞᆷ 평양감ᄉᆞ 션유회에가무기로 션ᄐᆡᆨ되여 휴식시에 강두에셔 ᄇᆡ회ᄒᆞ다가 김ᄒᆡ븡의눈에 ᄯᅦ운바이되니 그역시 삼ᄉᆡᆼ의슉연이오 ᄇᆡᆨ년의업원이러라
ᄌᆡ셜 ᄒᆡ븡이 연광졍우에셔 초월의ᄌᆞᄐᆡ를 사모ᄒᆞ야 정신업시 바라든ᄎᆞ에 초월이 홀연 션즁으로 드러가니 ᄒᆡ븡의마음 산란ᄒᆞ야 션유구경ᄒᆞᆯ ᄉᆡᆼ각이업셔 불해를불너 한가지집으로 도라올ᄉᆡ 로상에셔 아ᄒᆡ를보아도 모다 초월갓고 어룬을보아도 모다 초월갓흐며 심지어 초동목슈 ᄭᆞ지라도 모다 초월로 뵈이난지라 ᄂᆡ심으로 혜아리되 내 읏지 장부되여 요마ᄒᆞᆫ 일ᄀᆡ녀ᄌᆞ에게 이다지 혹ᄒᆞ리오 ᄯᅡᆨ ᄉᆡᆼ각지 말니라ᄒᆞ고 자심으로 멧번을 자ᄎᆡᆨᄒᆞ엿스나 그마음은 잠시오 사모ᄒᆞ는 회포는 한이업는지라 ᄯᅩ 다시ᄉᆡᆼ각ᄒᆞ기를 내 이다지 몹시 보고십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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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견댈슈가 업스니 잠간 져를 한번 차져갈가 그러ᄒᆞ나 차져가면 뒤일이 읏더ᄒᆞᆯ고 이리ᄉᆡᆼ각 져리ᄉᆡᆼ각 곰곰 상량을 ᄒᆞ느라고 멧번을 졍신업시 길을 헷딋어 흡사 바람마진사ᄅᆞᆷ과 갓흔지라 정불해 ᄯᅡ라가며셔 이광경을보고 하도어이가업시 해븡더러 뭇는말이 (불해) 여보게 김셔방 자네 슐취ᄒᆞ엿나 (해븡) 슐이 웨인슐이오 (불해) 그러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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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견댈슈가 업스니 잠간 져를 한번 차져갈가 그러ᄒᆞ나 차져가면 뒤일이 읏더ᄒᆞᆯ고 이리ᄉᆡᆼ각 져리ᄉᆡᆼ각 곰곰 상량을 ᄒᆞ느라고 멧번을 졍신업시 길을 헷딋어 흡사 바람마진사ᄅᆞᆷ과 갓흔지라 정불해 ᄯᅡ라가며셔 이광경을보고 하도어이가업시 해븡더러 뭇는말이
(불해) 여보게 김셔방 자네 슐취ᄒᆞ엿나
(해븡) 슐이 웨인슐이오
(불해) 그러면 자네실진ᄒᆞ엿나
(해븡) 공연ᄒᆞᆫᄉᆞᄅᆞᆷ이 웨 실진ᄒᆞ여요
(불해) 그러면 자네 무슨 일로 쳥텬ᄇᆡᆨ일밝은날에 길에셔 작구 곡구러지나
(해븡) 심즁에 무슨ᄉᆡᆼ각을 골도이ᄒᆞ다가 정신업시 길을 혓듯엇소이다
(불해) 무슨 ᄉᆡᆼ각을그리 골도이 ᄒᆞ엿단말인가 혹 ᄇᆡ호든 공부를 그다시 ᄉᆡᆼ각ᄒᆞ엿나
(해븡) 아니오
(불해) 아니면 그럼 무슨ᄉᆡᆼ각을 ᄒᆞ엿단말인가
해븡이 ᄎᆞᆷ아 말이안나오되 불해아니면 다시 사소ᄒᆞᆫ일을 친졀이 의논ᄒᆞᆯ곳이 업는지라 마지못해 ᄒᆞ는말이
(해븡) 오날 션유회 구경ᄒᆞ다가 긔막힌것보앗셔요 아무리ᄒᆞ여도 병이들겟{{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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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견댈슈가 업스니 잠간 져를 한번 차져갈가 그러ᄒᆞ나 차져가면 뒤일이 읏더ᄒᆞᆯ고 이리ᄉᆡᆼ각 져리ᄉᆡᆼ각 곰곰 상량을 ᄒᆞ느라고 멧번을 졍신업시 길을 헷딋어 흡사 바람마진사ᄅᆞᆷ과 갓흔지라 정불해 ᄯᅡ라가며셔 이광경을보고 하도어이가업시 해븡더러 뭇는말이
{{왼쪽 여백/s|1em}}
(불해) 여보게 김셔방 자네 슐취ᄒᆞ엿나
(해븡) 슐이 웨인슐이오
(불해) 그러면 자네실진ᄒᆞ엿나
(해븡) 공연ᄒᆞᆫᄉᆞᄅᆞᆷ이 웨 실진ᄒᆞ여요
(불해) 그러면 자네 무슨 일로 쳥텬ᄇᆡᆨ일밝은날에 길에셔 작구 곡구러지나
(해븡) 심즁에 무슨ᄉᆡᆼ각을 골도이ᄒᆞ다가 정신업시 길을 혓듯엇소이다
(불해) 무슨 ᄉᆡᆼ각을그리 골도이 ᄒᆞ엿단말인가 혹 ᄇᆡ호든 공부를 그다시 ᄉᆡᆼ각ᄒᆞ엿나
(해븡) 아니오
(불해) 아니면 그럼 무슨ᄉᆡᆼ각을 ᄒᆞ엿단말인가
{{왼쪽 여백/e}}
해븡이 ᄎᆞᆷ아 말이안나오되 불해아니면 다시 사소ᄒᆞᆫ일을 친졀이 의논ᄒᆞᆯ곳이 업는지라 마지못해 ᄒᆞ는말이
{{왼쪽 여백/s|1em}}
(해븡) 오날 션유회 구경ᄒᆞ다가 긔막힌것보앗셔요 아무리ᄒᆞ여도 병이들겟{{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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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소이다 (불ᄒᆡ) 올치 이졔 알겟네 자네 연광졍에셔 가무기ᄉᆡᆼ초월이 보앗지 그일로 못잇쳐 병이되겟단말인가 해븡이 이말듯고 묵묵부답 ᄒᆞ는지라 불해ᄭᅥᆯ 우스며 ᄒᆞ는말이 (불해) 참 어리석은 사ᄅᆞᆷ이로구 그다지 사ᄅᆞᆷ이물너셔 무엇ᄒᆞᆫ단말인가 안심ᄒᆞ게 내잘 소개ᄒᆞᆯ거시니 (해븡) 감ᄉᆞ감ᄉᆞ ᄒᆞ오이다 아무조록 한번보게 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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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소이다
(불ᄒᆡ) 올치 이졔 알겟네 자네 연광졍에셔 가무기ᄉᆡᆼ초월이 보앗지 그일로 못잇쳐 병이되겟단말인가
해븡이 이말듯고 묵묵부답 ᄒᆞ는지라 불해ᄭᅥᆯ 우스며 ᄒᆞ는말이
(불해) 참 어리석은 사ᄅᆞᆷ이로구 그다지 사ᄅᆞᆷ이물너셔 무엇ᄒᆞᆫ단말인가 안심ᄒᆞ게 내잘 소개ᄒᆞᆯ거시니
(해븡) 감ᄉᆞ감ᄉᆞ ᄒᆞ오이다 아무조록 한번보게 ᄒᆞ여쥬시오
(불해) 가마니잇게 ᄂᆡ가셔 되도록ᄒᆞ여봄셰 다른기ᄉᆡᆼ 갓고보면 불너다라고 보겟지마는 이기ᄉᆡᆼ은 아즉 머리도 언져주니 가업고 ᄯᅩ 언져주리가 잇셔도 제가듯지아니ᄒᆞ야 동기로 그져잇네 그도내가 웨 알겟나마는 졔모 박소사를내가아라 각금 놀너 다니는고로 졔가 나더러 오라비라ᄒᆞ네 비록 나히는 연쳔ᄒᆞ나 마음이 당돌ᄒᆞ야 능히 장부를 셩길만ᄒᆞ니 자네가진정 마음이 골도ᄒᆞ면 내 즁간에셔 잘즁ᄆᆡᄒᆞ여봄셰
말을파ᄒᆞ드니 해븡은 집으로 먼져 돌녀보ᄂᆡ고 자긔는오든길로 돌ᄯᅡ셔 초월의집을ᄎᆞ져와 초월모 박소ᄉᆞ를보고 해븡의 범졀과 가셰요부ᄒᆞᆷ을 일장셜명ᄒᆞ고 초월의머리 언칠의논을ᄒᆞ니 박소ᄉᆞ말을듯고 범졀은 둘ᄌᆡ치고 ᄌᆡ산에 욕긔가 썩당긔여 흔연이 허락ᄒᆞ는지라 불ᄒᆡ다시 초월을불너ᄂᆡ여 이르는말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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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소이다
(불ᄒᆡ) 올치 이졔 알겟네 자네 연광졍에셔 가무기ᄉᆡᆼ초월이 보앗지 그일로 못잇쳐 병이되겟단말인가
{{왼쪽 여백/e}}
해븡이 이말듯고 묵묵부답 ᄒᆞ는지라 불해ᄭᅥᆯ々우스며 ᄒᆞ는말이
{{왼쪽 여백/s|1em}}
(불해) 참 어리석은 사ᄅᆞᆷ이로구 그다지 사ᄅᆞᆷ이물너셔 무엇ᄒᆞᆫ단말인가 안심ᄒᆞ게 내잘 소개ᄒᆞᆯ거시니
(해븡) 감ᄉᆞ감ᄉᆞ ᄒᆞ오이다 아무조록 한번보게 ᄒᆞ여쥬시오
(불해) 가마니잇게 ᄂᆡ가셔 되도록ᄒᆞ여봄셰 다른기ᄉᆡᆼ 갓고보면 불너다라고 보겟지마는 이기ᄉᆡᆼ은 아즉 머리도 언져주니 가업고 ᄯᅩ 언져주리가 잇셔도 제가듯지아니ᄒᆞ야 동기로 그져잇네 그도내가 웨 알겟나마는 졔모 박소사를 내가아라 각금 놀너 다니는고로 졔가 나더러 오라비라ᄒᆞ네 비록 나히는 연쳔ᄒᆞ나 마음이 당돌ᄒᆞ야 능히 장부를 셩길만ᄒᆞ니 자네가진정 마음이 골도ᄒᆞ면 내 즁간에셔 잘즁ᄆᆡᄒᆞ여봄셰
{{왼쪽 여백/e}}
말을파ᄒᆞ드니 해븡은 집으로 먼져 돌녀보ᄂᆡ고 자긔는오든길로 돌ᄯᅡ셔 초월의집을ᄎᆞ져와 초월모 박소ᄉᆞ를보고 해븡의 범졀과 가셰요부ᄒᆞᆷ을 일장셜명ᄒᆞ고 초월의머리 언칠의논을ᄒᆞ니 박소ᄉᆞ말을듯고 범졀은 둘ᄌᆡ치고 ᄌᆡ산에 욕긔가 썩당긔여 흔연이 허락ᄒᆞ는지라 불ᄒᆡ다시 초월을불너ᄂᆡ여 이르는말이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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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47818803 화즁화.pd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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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T14:25:23Z
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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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불해) 네 나히 지금 십륙셰에 맛당ᄒᆞᆫ사ᄅᆞᆷ을 아즉구치못ᄒᆞ야 오라비되ᄂᆞᆫ 나의 마음에 주야 염려이드니 당ᄒᆡᆼ이 오날날 네의ᄇᆡᆨ년해로ᄒᆞᆯ 남편을내가 하나구ᄒᆞ엿스니 이제는 근심업다 네 아무조록 눈에나지말게ᄒᆞ고 그남편을잘셩겨라 말을맛츤후 박소사에게 금셕상봉ᄒᆞ기를 단 상약ᄒᆞ고 다시ᄒᆡ븡의 집으로도라와 해븡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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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불해) 네 나히 지금 십륙셰에 맛당ᄒᆞᆫ사ᄅᆞᆷ을 아즉구치못ᄒᆞ야 오라비되ᄂᆞᆫ 나의 마음에 주야 염려이드니 당ᄒᆡᆼ이 오날날 네의ᄇᆡᆨ년해로ᄒᆞᆯ 남편을내가 하나구ᄒᆞ엿스니 이제는 근심업다 네 아무조록 눈에나지말게ᄒᆞ고 그남편을잘셩겨라
말을맛츤후 박소사에게 금셕상봉ᄒᆞ기를 단 상약ᄒᆞ고 다시ᄒᆡ븡의 집으로도라와 해븡을 더리고 초월을 차져가니라
==뎨오회==
해븡이 월하에 불해를ᄯᅡ러 남문으로 쎡드러셔 이리구불 져리구불 실개천 잔골목을 한이업시 지ᄂᆡ다가 ᄋᆡ련당모통이 한편ᄶᅩᆨ 쓰러진 ᄂᆞᆸ작 ᄀᆡ와집으로 들러가니 이곳이 초월의집이라 초월모 불해옴을보고 반가이문에 나가후당으로 마져드러 해븡을 상좌에안치고 졔반느름ᄉᆡ를 한참 느러노타가 다시 문으로 들낙날낙 신발을 것구로신고 일변음식을 분별ᄒᆞ며 초월을불너 드려보ᄂᆡ니 초월이 어엿분ᄐᆡ도를 더욱짓고 붓그런듯 반기는듯 아미를 슈고리고 셰요를 잠간 굽혀 해븡에게 례를ᄒᆞ니 해븡이 황망이 마져 자긔의안졋든 자리를 반좀 비켜노코 안기를쳥ᄒᆞᆫ후에 자미잇는졍담 만단으로 슈작ᄒᆞᆫ다
(해붕) 나는 너를보기 구면이다마는 너는 나를보기 초면이지
(초월) 언졔 져를보셧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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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T06:46:54Z
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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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불해) 네 나히 지금 십륙셰에 맛당ᄒᆞᆫ사ᄅᆞᆷ을 아즉구치못ᄒᆞ야 오라비되ᄂᆞᆫ 나의 마음에 주야 염려이드니 당ᄒᆡᆼ이 오날날 네의ᄇᆡᆨ년해로ᄒᆞᆯ 남편을내가 하나구ᄒᆞ엿스니 이제는 근심업다 네 아무조록 눈에나지말게ᄒᆞ고 그남편을잘셩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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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맛츤후 박소사에게 금셕상봉ᄒᆞ기를 단々상약ᄒᆞ고 다시ᄒᆡ븡의 집으로도라와 해븡을 더리고 초월을 차져가니라
==뎨오회==
해븡이 월하에 불해를ᄯᅡ러 남문으로 쎡드러셔 이리구불 져리구불 실개천 잔골목을 한이업시 지ᄂᆡ다가 ᄋᆡ련당모통이 한편ᄶᅩᆨ 쓰러진 ᄂᆞᆸ작 ᄀᆡ와집으로 들러가니 이곳이 초월의집이라 초월모 불해옴을보고 반가이문에 나가후당으로 마져 드러 해븡을 상좌에안치고 졔반느름ᄉᆡ를 한참 느러노타가 다시 문으로 들낙날낙 신발을 것구로신고 일변음식을 분별ᄒᆞ며 초월을불너 드려보ᄂᆡ니 초월이 어엿분ᄐᆡ도를 더욱짓고 붓그런듯 반기는듯 아미를 슈고리고 셰요를 잠간 굽혀 해븡에게 례를ᄒᆞ니 해븡이 황망이 마져 자긔의안졋든 자리를 반좀 비켜노코 안기를쳥ᄒᆞᆫ후에 자미잇는졍담 만단으로 슈작ᄒᆞ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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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븡) 나는 너를보기 구면이다마는 너는 나를보기 초면이지
(초월) 언졔 져를보셧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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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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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y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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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거가안이고 무엇심닛가 어제이믜죄인은 구소사보담 놉흔사람이오 또 나히졃은사람인쥴도알고 또화려한의복에 시체신를신ㅅ고 시체박쥬ㅣ우산을 가졋셧다하난것도아시지 안이하섯슴닛가 유덕과 조곰도틀닐데도업스며 또유덕이안이면누가구소사를쥭여셔 리익을엇을사람이 잇슴잇가 범죄하고리익엇난자를 의심하라하난것슨 졍탐의원측(原則)이온대 모르심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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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거가안이고 무엇심닛가 어제이믜죄인은 구소사보담 놉흔사람이오 또 나히졃은사람인쥴도알고 또화려한의복에 시체신를신ㅅ고 시체박쥬ㅣ우산을 가졋셧다하난것도아시지 안이하섯슴닛가 유덕과 조곰도틀닐데도업스며 또유덕이안이면누가구소사를쥭여셔 리익을엇을사람이 잇슴잇가 범죄하고리익엇난자를 의심하라하난것슨 졍탐의원측(原則)이온대 모르심닛가 지금구소사만쥭이여 업새여버리면 그외에난 증거가업난고로 유덕은그대로 귀죡의지위를 가질터이오 내가만약유덕과갓흔경우를 당할것갓흐면 긔어코구소사를 쥭일터이올시다 이것슬증거가업다하시면 더구나 포박지안이하면 안이되갯슴니다 이대로하로라도 내버려두면 더난그밧게증거물을 은익할것이오 더구나뎨가범죄하든날이 나흔날밤이닛가 뎌난필연나흔날밤에난 어느백작에집에셔 화투를하얏다든지 어느귀죡의집연회에 갓셧다던지 압뒤동이꼿맛게말할것슨 졍해노흔리치오 지금포박지안이할때난 뎌난필연코 그런사람들을 증거로맨들터이오 또 범죄한증거를 슘길뿐아니라 무죄한증거를만히만드러셔 그황죡귀죡즁에셔 증인을 몃사람이라도 맨들터이오 에젼부터 이만한증거가잇고 오히려 포박지안은사건은업소 이것을내버려두시난것슨 판사의실슈가안이오닛가」하며 열심으로말을하매 다부톤도 츙분이생각한데다그말이 그렬드사야 맛참내고현유덕을잡으라는체포쟝(逮捕狀)을쓰고 또 그체포하러가난일행은 지구론과동행하라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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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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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하)얏더라 지구론이용맹이나셔 지「래일아참일즉 이졔침실을 뛰여드러갈터이올시다 그리고뎌잇난 쳐소를구셕々々 틈틈차져보면 행흉할때 쓰든흉긔와 장갑도나올터이오」하면셔 됴와셔엇지할줄모르며 그대로작별하고 도라가더라 뎨십삼회 구소사가 피살당하기난 삼월초나흔날밤이오 판사다부톤이가 현장에츌장하야졍탐가부루와 지구론두사람에게 검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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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하)얏더라 지구론이용맹이나셔 지「래일아참일즉 이졔침실을 뛰여드러갈터이올시다 그리고뎌잇난 쳐소를구셕々々 틈틈차져보면 행흉할때 쓰든흉긔와 장갑도나올터이오」하면셔 됴와셔엇지할줄모르며 그대로작별하고 도라가더라
뎨십삼회
구소사가 피살당하기난 삼월초나흔날밤이오 판사다부톤이가 현장에츌장하야졍탐가부루와 지구론두사람에게 검사케하기난 그엿셰ㅅ날이라
고현유덕이 삼월초사흔날 쳐음으로사도노무를맛나본이후로난 젼혀병인갓치식음도잘못하니 남녀비복이 다 그모양을괴상히녁이난대 그잇흔날인즉 나흔날이되도록 역여시그모양이괴상하더니 그날져물때즘하야 츌립을하얏난대 아모도 그간곳을아난자―업고 또어느때집으로 도라왓난지 이것도아난사람이 업더라 그잇흔날(닷셰ㅅ날)은죵일 집에잇셧난대 그얼골이어졔보다난 좀안심하난빗을띄엿스나 그래도휴ㅠㅇ즁에무슨대단한 근심되난일이잇난것갓해셔 문을굿게닷고 드려안져셔 쳥즉이도못드러오게하매 여간한일이안인쥴알더라 그잇흔날(엿셰날곳현장검사하든날)은부친로투가쪄맨(日耳
曼)으로셔도라온다난 통지가왓난고로 오젼열시쯤하야 종복을대리고 노르드졍거장까지 나가맛고 오후한시에부친과동마차하고 도라왓난대 그얼골이심상치안이한것은 아모가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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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y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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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하)얏더라 지구론이용맹이나셔 지「래일아참일즉 이졔침실을 뛰여드러갈터이올시다 그리고뎌잇난 쳐소를구셕々々 틈틈차져보면 행흉할때 쓰든흉긔와 장갑도나올터이오」하면셔 됴와셔엇지할줄모르며 그대로작별하고 도라가더라
뎨십삼회
구소사가 피살당하기난 삼월초나흔날밤이오 판사다부톤이가 현장에츌장하야졍탐가부루와 지구론두사람에게 검사케하기난 그엿셰ㅅ날이라
고현유덕이 삼월초사흔날 쳐음으로사도노무를맛나본이후로난 젼혀병인갓치식음도잘못하니 남녀비복이 다 그모양을괴상히녁이난대 그잇흔날인즉 나흔날이되도록 역여시그모양이괴상하더니 그날져물때즘하야 츌립을하얏난대 아모도 그간곳을아난자―업고 또어느때집으로 도라왓난지 이것도아난사람이 업더라 그잇흔날(닷셰ㅅ날)은죵일 집에잇셧난대 그얼골이어졔보다난 좀안심하난빗을띄엿스나 그래도휴ㅠㅇ즁에무슨대단한 근심되난일이잇난것갓해셔 문을굿게닷고 드려안져셔 쳥즉이도못드러오게하매 여간한일이안인쥴알더라 그잇흔날(엿셰날곳현장검사하든날)은부친로투가쪄맨(日耳
曼)으로셔도라온다난 통지가왓난고로 오젼열시쯤하야 종복을대리고 노르드졍거장까지 나가맛고 오후한시에부친과동마차하고 도라왓난대 그얼골이심상치안이한것은 아모가보더래도 괴상히역일만하더라더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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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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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y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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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대쳐 이유덕의부친로투난 극히셩미가이상하야 노하기를잘하고 또 그마암이 자죠변하난까닭으로 타인과졀교를 가끔하난터인대 집안사람을대해셔도 두번째하난말부터난 뫼다부치난고로 대단히셩미맛치기가 어려오나 잠ㅅ간지내면곳변하야딴사람갓치 극히온화하게된셩질이라 그날유덕이가 엇젼지찝부룩하야 아모시름이 업난모양을보고 셩이낫던지 막오자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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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대쳐 이유덕의부친로투난 극히셩미가이상하야 노하기를잘하고 또 그마암이 자죠변하난까닭으로 타인과졀교를 가끔하난터인대 집안사람을대해셔도 두번째하난말부터난 뫼다부치난고로 대단히셩미맛치기가 어려오나 잠ㅅ간지내면곳변하야딴사람갓치 극히온화하게된셩질이라 그날유덕이가 엇젼지찝부룩하야 아모시름이 업난모양을보고 셩이낫던지 막오자별실노대리고가셔 로「이애 유덕아 아비가왓난대 됴흔얼골노영졉지안이하니 불경이태심하다 년래로네가자죠규패랑자와 인연맷기를원하난고로 젼일에허락하얏스나 이것도 파혼하여야하겟다 네가참으로 아비를공경하난 마암이잇겨든나하난말을잠잠코드라라 요새이이믜 나파륜집의후예(後裔)로유명한 파리공(巴里公)도퇴거령(退去令)을당하야 황족의셰력이 날마나감하야가니 나도어느때던지 공화졍부(共和政府)로셔 퇴거하라난명령을 맛날난지모르난대 뎌가난한 아키집랑자와 혼인은못한다 어느때퇴거를당할난지 모르겟스되 그당시에난 뎨일긴급한것슨 금뎐이니 엇지하얏던지 쳐난부자집낭자를 엇어야하겟기이믜려행즁에 마암에맛것고 상당한재산도잇난랑자를 구하야약듯까지 하고왓스니 곳이길로규패에게파혼장破婚狀을써보내여라」유덕이가 잠잠이듯고잇다가 너모그말이압졔로만 하난이야 속하던지 파라케질인얼골을늘고 유「그러면 돈때문에난 애졍이업난녀자라도 불가불엇어야 한단말삼이온닛가」로투가 울컥노하야 로「응 또그래도 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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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47818803 화즁화.pd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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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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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해붕) 사진으로도 보앗고 ᄯᅩ ᄭᅮᆷ에도 보앗다 그런데 네일홈이 무엇이야
(초월) 쳔쳡의 일홈은 초월이올시다
(ᄒᆡ븡) 허 그일홈 조타 듯든즁에 졔일이로구나 그런데 글자는무슨자 무슨자냐
(초월) 지초난초 다바리고 무산운우양ᄃᆡ상(巫山雲雨陽臺上)에 ᄇᆡᆨ년감몽초양왕(百年甘夢楚襄王)이란초ᄶᅡ 리젹션긔경후(李謫仙騎鯨後)에 강남풍월한다년(江南風月閒多年)이란 월자올시다
(ᄒᆡ븡) 조치 조치 ᄯᅩ 내 일홈드러보아라 나는 입담이업셔 너만못ᄒᆞ다 만는 네 일홈듯고 응답이야 아니ᄒᆞᆯ슈잇느냐 ᄂᆡ셩은 쳔하에셔 졔일보ᄇᆡ로아는쇠금ᄶᅡ오 일홈은 ᄇᆡᆨ쳔(百川)이 조종우ᄒᆡ(朝宗于海)란해ᄶᅡ와 화이위조 (化以爲鳥)ᄒᆞ니 기명위븡(基名爲鵬)이란븡ᄶᅡ다
(초월) 가라쳐셔주시니 알겟슴니다
(해븡) 금년에 쳥춘은 얼마나 되엿셔
(초월) 쳔쳡의나히는 금년의 일삼오칠 이올시다
(해븡) 일삼오칠이면 모도 긔수(奇數)로구나 어듸ᄭᅩᆸ아보자 하나 솃 다셧 일곱 올치 열여셧이로구나 그거어듸 ᄉᆞᆫ슐모르는 사ᄅᆞᆷ이야 아라듯겟늬 나는 올에 이사륙팔(二四六八)에 사년이 모자란다 이ᄋᆡ 그러면 엇더케되엿느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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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47818803 화즁화.pd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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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T06:57:06Z
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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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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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너고나고졍동갑이로구나
{{왼쪽 여백/e}}
해븡이 이말져말 초월과 한밧탕수작을 잘ᄒᆞ는ᄎᆞ에 료리상이드러와 ᄇᆡ반이낭ᄌᆞᄒᆞᆫ지라 해븡이 다시 초월의 손을쥐고 은근이 앗겨며 쳥ᄒᆞ는말이
{{왼쪽 여백/s|1em}}
(해븡) 이애 혼인날 신부더러 노ᄅᆡᄒᆞ라는말이 무엇ᄒᆞ다마는 아무ᄌᆡ미업고 그져지ᄂᆡ면 도로혀 셥々ᄒᆞ다 응 너ᄇᆡ운포부 ᄃᆡ강 좀 듯자
(초월) ᄒᆞ기는 어렵지 안소이다마는 드르시기에 자미업슬듯 ᄒᆞ오이다
(해븡) 요세사양은 못써 고만 겸사ᄒᆞ고 한마ᄃᆡᄒᆞ라구 응
{{왼쪽 여백/e}}
초월이 다시 사양치 아니ᄒᆞ고 주순을반ᄶᅳᆷ 녀러 쳥낭ᄒᆞᆫ 음셩으로 ᄋᆡ연ᄒᆞᆫ가곡을 시름업시 자어ᄂᆡ니 ᄃᆡ동강 깁픈물에 어룡이 츔을츌듯 요디연 말근회에 션녀가 하강ᄒᆞᆫ듯 해븡이반이나 취ᄒᆞᆫ즁에 억개바람이 졀노난다 을마잇다가 해븡이 다시 한곡조 거문고를쳥ᄒᆞ니 초월이 흔연이응낙ᄒᆞ고 벽에셰운 칠현금 션듯드러 빗겨안고 느진쥴 되게졸나 셤々옥수 간은손으로 시르렁둥당 타고보니 소상강 가을바람 반죽을 흔드는듯 대루원 ᄉᆡ벽 루슈호동 (漏水壺銅)을 ᄭᆡ치는듯 견지불망사지여광(見之不忘思之如狂) 곡됴속에 소사나니 옛날 사마상여(司馬相如) 탁문군(卓文君)을 구해ᄂᆡ는 봉구황곡이 분명ᄒᆞ다 무한ᄒᆞᆫ 사졍과 비감ᄒᆞᆫ심회를 거문고에 부쳐 하손ᄒᆞ니 음셩을 아는자ᄂᆞᆫ 마음이 산란ᄒᆞ고 곡됴를 통ᄒᆞᆫᄌᆞ는 창자가 스러질러라 해븡이 마음에 더욱 쵸월을긔이히 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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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47818803 화즁화.pd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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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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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겨 무슈히 칭찬후에 다시 셰잔ᄀᆡᆼ작으로 권커니 자커니 옥잔이 무너짐을 ᄭᆡ닷지못ᄒᆞ고 부어라 먹자 먹어라 붓자 일ᄇᆡ일ᄇᆡ부일ᄇᆡ(一盃一盃復一盃)로 아취욕면군차귀(我醉欲眠君且歸)ᄒᆞ게되엿는지라 불해 먼져 이러나 밤깁고 술취ᄒᆞᆷ을 사례ᄒᆞ고 도라가니 벽상에 걸닌 자명종 발셔 열두졈을 ᄯᅢᆼ々치더라
==뎨륙회==
대져 사ᄅᆞᆷ의졍욕은 물과갓하 격동ᄒᆞᆷ을 밧지못ᄒᆞᆫ면 그칠쥴을 모르는것이라 해븡이 쵸월을 만난후로 공부에는 반졈도 ᄯᅳᆺ이업고 부모몰ᄂᆡ ᄭᅬᄭᅬ로 ᄲᅡ져나가 쥬야를불관ᄒᆞ고 오입에종사ᄒᆞ니 졔 아무리부ᄌᆞ인들 지탕ᄒᆞᆯ슈잇슬소냐 요리뎜에 외상먹기 ᄌᆡ졍가에 취ᄃᆡᄒᆞ기 불과일년이 못다지나 부ᄎᆡ(負債)가 여산(如山)이라 젹으나 결심이 잇는자 곳 갓트면 후회도 날것이오 ᄀᆡ과도 되련마는 오히려 낙이망반(樂而忘返) 일을삼어 그른짓만 더욱ᄒᆞᆫ다 자고로 낙이 진ᄒᆞ면 근심이 오고 흥이 다ᄒᆞ면슯흠이 이르는것이라 일일은 하졀을당ᄒᆞ야 류ᄒᆡᆼ병이 ᄃᆡ치ᄒᆞ더니 ᄒᆡ븡의부모 구몰ᄒᆞ는지라 계우션산에 장사를 맛치ᄆᆡ 각쳐에셔빗바드러오는사ᄅᆞᆷ 구름갓치 모혀드러 만가ᄒᆞ든셰간 일조에 진평(陳平) 의분육(分肉)ᄒᆞ듯 목々시 난호어가니 가련ᄒᆞ다 다년부요로 셔도에 유명ᄒᆞ든 김흥이 집이 삽시간에 왕장군(王將軍)의 무고(武庫)를 니루엇더라 집안은 이와갓치 탕ᄑᆡᄒᆞ셧스되 해븡은 오히려 회ᄀᆡ하는 마음업셔 잠시도 초월을 ᄯᅥ나지못ᄒᆞ{{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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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니 부부되는 졍의는쳐쳡이 일반이나 져의모되는 박소사야 무슨정이 그다지 깁프리오 초야에 해븡이 ᄌᆡ산이 유여ᄒᆞᆯᄯᆡ에는 업는졍도 잇는듯 입안에 혀갓치 ᄯᅥ밧드럿지마는 지금은 다시 바랄것이 업는지라 이왕의잇든 졍도업셔지고 도로혀 구박이 자심ᄒᆞ더라 이ᄯᆡ에 감영비장에 최강인이라 ᄒᆞ는자이 원ᄅᆡ에 호ᄉᆡᆨ자로 초월의자ᄉᆡᆨ이 졀묘ᄒᆞ단 말을듯고 원일견지 ᄒᆞ든ᄎᆞ에 맛ᄎᆞᆷ 박소사 초월을더리고 모란봉에셔 소풍ᄒᆞ는것을 먼빗으로 바라보고 회불자승ᄒᆞ야 곳 방ᄌᆞ식여 자긔가 초월사모 ᄒᆞ는ᄯᅳᆺ으로 박소사에게 말을젼케ᄒᆞ니 방ᄌᆞ놈 역시 눈치가 ᄲᅡ른놈이라 녜이 ᄃᆡ담ᄒᆞ고 ᄶᅮ루々모란봉으로 달녀드러
{{왼쪽 여백/s|1em}}
(방ᄌᆞ) 여보 박소ᄉᆞ아자마니 경사낫소이다
(박소ᄉᆞ) 경ᄉᆞ가 무슨경ᄉᆞ냐
(방ᄌᆞ) 아름다운 사위를 으드시니 경사지오
(박소ᄉᆞ) 이ᄋᆡ 경ᄉᆞ 다 고만두어라 사위라면 진졀머리난다
(방ᄌᆞ) 읏던ᄉᆞ위로 아시오
(박소ᄉᆞ) 아 이요망 스런여셕아 그려면 어듸 ᄯᅩ ᄯᅡᆫ사위잇느냐
(방ᄌᆞ) 만ᄉᆞ가 모다 ᄉᆡ것이조흔것이니 구사위는 ᄯᅴ여바리고 신사위를 마즈시오
{{왼쪽 여백/e}}
박소ᄉᆞ밋쳐 ᄃᆡ답ᄒᆞ기젼에 초월이 겻헤셔 이말을듯고 얼골이 프르락 누르락{{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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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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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ᄒᆞ더니 와락달녀드러 왼손으로 방ᄌᆞ놈의 얼ᄲᅡᆷ을 ᄒᆞᆫ번 ᄯᅡᆨ 부치며 ᄒᆞ는말이 이쳔디간에 의리업고 무식ᄒᆞ고 더럽고 쳔ᄒᆞᆫ놈아 무어 엇지고 엇ᄌᆡ 방ᄌᆞ놈 ᄭᅡᆷ작놀나 뒤로쥬춤 비키다가 다시 벌덕셔셔 ᄒᆞ는말이
{{왼쪽 여백/s|1em}}
(방ᄌᆞ) 여보시오 아씨 무슨죄로 공연ᄒᆞᆫᄉᆞᄅᆞᆷ의 ᄲᅣᆷ을치고 이러케 몹시 압제를ᄒᆞ시오 ᄉᆡ낭군만나기젼에 발셔부터 셰를쓰는군
(초월) 아 이놈아 무엇이야 내아무리 몸이죽고 썩게되기로 네놈에게 욕을본단말이냐
(방ᄌᆞ) 내가 아씨더러 무슨욕ᄒᆞ엿소 말ᄉᆞᆷᄒᆞ랴거든 져건너가셔 최비장나리 뵙고 ᄒᆞ시구려
(초월) 최비장이라니 아 이놈아 최비장이라는것이 무어말나 죽은것이냐 그놈은 비장이 아니라 남의계집 겁탈ᄒᆞ는 강도놈이로구나
(방ᄌᆞ) 나는 당신과 말ᄒᆞ는것 아니예요 박소ᄉᆞ아자머니와 ᄒᆞ는말이지
{{왼쪽 여백/e}}
초월이 더욱 분긔등등ᄒᆞ야 졔모더러 폭ᄇᆡᆨᄒᆞ는말이 어마님은 무엇을보시겟다고 공현이 져를다리고 나오시더니 져런ᄀᆡ즘ᄉᆡᆼ갓흔 방ᄌᆞ놈에게 이런욕을 당ᄒᆞ게ᄒᆞ시니 이것이 무슨ᄭᆞ닭이오닛가 어셔집으로 드러가십시다 초월모는이ᄯᆡ 심즁으로 해븡을ᄯᅦ려 ᄒᆞ는판이라 방ᄌᆞ놈의 말을듯고 마음이솔깃ᄒᆞ야 초월의긔ᄉᆡᆨ만보고 대답ᄒᆞ려ᄒᆞ든ᄎᆞ에 불의에 초월이 찬물에기름돌듯 츄상갓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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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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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방ᄌᆞ놈ᄭᅮ짓는 것을보니 어안이벙々ᄒᆞ야 초월이ᄒᆞ자는ᄃᆡ로 집으로 나려가니라 방ᄌᆞ놈 ᄒᆞᆯ일업시 돌ᄯᅡ셔 사실의 연유ᄃᆡ로 최비장에게 고알ᄒᆞ니 비장이 발연변ᄉᆡᆨᄒᆞ며 두발로 ᄯᅡᆼ을 동々구르며 ᄒᆞ는말이 아 텬하에 요약ᄒᆞᆫ년이로구 졔가 나를 욕을ᄒᆞ여 하방쳔기 요마ᄒᆞᆫ년이 말이면 다ᄒᆞ나 제가셜영 유부녀일지라도 내가 마음만잇스면 허락ᄒᆞᆯ것인ᄃᆡ 일개창기년이 잠시눈정으로 보는놈잇다고 가장 졀ᄀᆡ나잇는듯이 감히 내압헤셔 발악을ᄒᆞ여 이러ᄒᆞᆫ년은 단々히 벌을 알니리라 방ᄌᆞ놈이 비장의말을 일판 다 드른후 져역시분이 나 억지로참고 다시농쳐 고ᄒᆞ는말이
{{왼쪽 여백/s|1em}}
(방ᄌᆞ) 나으리 고졍ᄒᆞ십시오 숨은욕은 나라상감도 드르신다 ᄒᆞ옵니다 어듸 갓든지 일만 잘되엿스면 조흘것아님닛가
(비장) 오 네말올타 읏지ᄒᆞ면 되겟느냐
(방ᄌᆞ) 소인이 근일듯ᄉᆞ온즉 박소ᄉᆞ가 구사위 김해븡을 ᄯᅦ여바리려 ᄒᆞᆫ다ᄒᆞ오니 긔화가 맛치 잘되엿ᄉᆞᆸᄂᆞ이다 소인이 이길로 다시가셔 박소ᄉᆞ보고 여ᄎᆞ여ᄎᆞᄒᆞ게ᄒᆞ면 아니드를니 만무ᄒᆞ오니 그ᄯᆡ 나리마음ᄃᆡ로 ᄒᆞ시면 조치 안겟슴니가
(비장) 허 그놈 영리ᄒᆞ다 그러면 네 힘좀써보아라 일다되면 상급쥬마
(방ᄌᆞ) 녜 소인이 상급을 바라ᄂᆞᆫ것 안니올시다 이일일곳 되기만ᄒᆞ면 소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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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y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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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졍々々 ᄋᆡ졍이업드ᄅᆡ도 일이년갓치살면 그동안ᄌᆞ연ᄋᆡ졍이ᄉᆞᅟᅢᆼ기지」유덕이가참다못ᄒᆞ야 유「아바님,아바님이 친히ᄋᆡ졍업ᄂᆞᆫ안ᄒᆡ를 취ᄒᆞᆫ것을 ᄉᆡᆼ각ᄒᆞ시겟지오아즉도 거긔증게가안이되셧슴닛가」로「무엇을엇ᄌᆡ」유「아바님이 부인을ᄎᆔᄒᆞ셧슬ᄯᅢ에 그부인을사랑ᄒᆞ시지 안이ᄒᆞᆫᄯᆡ문에 비상ᄒᆞᆫ죄를 범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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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졍々々 ᄋᆡ졍이업드ᄅᆡ도 일이년갓치살면 그동안ᄌᆞ연ᄋᆡ졍이ᄉᆞᅟᅢᆼ기지」유덕이가참다못ᄒᆞ야 유「아바님,아바님이 친히ᄋᆡ졍업ᄂᆞᆫ안ᄒᆡ를 취ᄒᆞᆫ것을 ᄉᆡᆼ각ᄒᆞ시겟지오아즉도 거긔증게가안이되셧슴닛가」로「무엇을엇ᄌᆡ」유「아바님이 부인을ᄎᆔᄒᆞ셧슬ᄯᅢ에 그부인을사랑ᄒᆞ시지 안이ᄒᆞᆫᄯᆡ문에 비상ᄒᆞᆫ죄를 범ᄒᆞ신것을 이져바리셧슴닛가」하며 긔탄업시ᄒᆞᄂᆞᆫ말이 가ᄉᆞᆷ을엇지앏흐게 ᄶᅵ르던지 로투가변ᄉᆡᆨᄒᆞ며 로「아ᄭᅡ브터 너 모양을보고 괴상이역여더니 발광(發狂)이되나보다 아모말도말고 네쳐소에가자거라」유「발광이안이올시다 아바님안이게신동안에 사도부인에게ᄒᆞ신편지를 다보왓슴니다」여기이르러셔ᄂᆞᆫ 로투도엇지 할슈가엽스ᄆᆡ음셩을놉피여 로「그일졀은 결단코한마듸도 ᄒᆞ지마러라 이내가졀금ᄒᆞᄂᆞᆫ것이니 이흐에사도라ᄂᆞᆫ사ᄉᅠ자도 입밧게ᄂᆡ지마러라」ᄒᆞ며 부모의위엄으로 엄졀히말은ᄒᆞ얏스나 방금자긔심즁에도 ᄉᆡᆼ각나ᄂᆞᆫ것슬 엇지죵시속일슈가잇스리오 묵연이ᄉᆡᆼ각ᄒᆞ다가 슘기지못ᄒᆞᆫ일이라 ᄉᆡᆼ각ᄒᆞ얏던지 별안간말을부드러이ᄒᆞ야 로「신명이알니ᄂᆞᆫ것슨 읏지ᄒᆞᆫ슈업다 아ᄭᅡ네얼골이푸른것을보고 만약이일을알지ᄂᆞᆫ안이ᄒᆞ얏ᄂᆞᆫ가 ᄒᆞ엿더니 과연그렇코나 그런데뉘게드럿ᄂᆞ냐」ᄒᆞ며 말을ᄒᆞᄂᆞᆫᄃᆡ 부친이지마는 아ᄃᆞᆯ에게ᄃᆡᄒᆞ야 츙분ᄒᆞᆫ붓그리온빗이 낫타ᄂᆞᆫ다 유「이달초 사흔날 아지못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와셔 긴요ᄒᆞᆫ일이잇셔 ᄭᅩᆨ면회를ᄒᆞ여야ᄒᆞ겟다 ᄒᆞ옵기에실노불너드리여 맛나보왓ᄂᆞᆫᄃᆡ 그사ᄅᆞᆷ이편지를내놋코 쳐음으로져더러 ᄂᆡ가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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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47818803 화즁화.pd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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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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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이 ᄲᅡᆷ마진셜원을 ᄒᆞ겟ᄉᆞ외다
(비장) 이ᄋᆡ ᄒᆡ다진다 ᄲᅡᆯ니ᄲᅡᆯ니 가보아라
({{sic|빅|방}}ᄌᆞ) 녜 걱정마십시오 곳다녀오리다
{{왼쪽 여백/e}}
ᄇᆞᆼᄌᆞ놈 그길노 한다름에 박소ᄉᆞ집으로 나려와 문압헤셔 기웃기웃ᄒᆞ다가 박쇼ᄉᆞ를 가마니 눈짓ᄒᆞ야 담밋헤셔 셔로 수군거린다
{{왼쪽 여백/s|1em}}
(ᄇᆞᆼᄌᆞ) 아ᄌᆞ머니 큰일낫소
(박소ᄉᆞ) 웨
(방ᄌᆞ) 비장나리가 벼릅듸다
(박소ᄉᆞ) 비장나리가 나를 웨 별너 애기가욕ᄒᆡᆺ다고
(방ᄌᆞ) 욕은 둘ᄌᆡ오
(박소ᄉᆞ) 그러면 무엇이 쳣ᄌᆡ구
(방ᄌᆞ) 쳣ᄌᆡ는 김ᄒᆡ븡이랍듸다
(박소ᄉᆞ) 으 ᄒᆡ븡이가 무슨 죄졋나
(방ᄌᆞ) ᄭᅮᆷᄶᅵ기도 싸쥬시오 아무리싸셔쥬면 누가모르나요 여보시오 싸고싼 사향도 ᄂᆡᆷᄉᆡ나거든 항차 셰상ᄉᆞᄅᆞᆷ이 다아는 그일이 ᄂᆡᆷᄉᆡ안날가요
(박소ᄉᆞ) 아구머니 이게무슨 소리냐 듯느니 쳐음이로구나 너 나더러야 못ᄒᆞᆯ말무엇잇늬 속이나 시원ᄒᆞ게 좀드러나보자
{{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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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졍ᄒᆞᆫᄌᆞ식이라ᄂᆞᆫ말라 ᄯᅩ 졍말젹아ᄃᆞᆯ은ᄯᅡ로잇다고 ᄒᆞᄂᆞᆫ말을드럿습니다」로「무레ᄒᆞᆫ놈이로고 그ᄯᅢ물론그놈을 ᄶᅩ차보ᄂᆡ겟지」유「안이올시다 나도쳐음에ᄂᆞᆫ 분히역여습니다마는 증거에ᄂᆞᆫ익일슈가업셔오」로「그ᄅᆡ셔 네가그편지를 바다셔엇덧케ᄒᆞ얏늬」유「다보왓슴니다」로」에기못ᄉᆡᆼ긴것 웨불속에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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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졍ᄒᆞᆫᄌᆞ식이라ᄂᆞᆫ말라 ᄯᅩ 졍말젹아ᄃᆞᆯ은ᄯᅡ로잇다고 ᄒᆞᄂᆞᆫ말을드럿습니다」로「무레ᄒᆞᆫ놈이로고 그ᄯᅢ물론그놈을 ᄶᅩ차보ᄂᆡ겟지」유「안이올시다 나도쳐음에ᄂᆞᆫ 분히역여습니다마는 증거에ᄂᆞᆫ익일슈가업셔오」로「그ᄅᆡ셔 네가그편지를 바다셔엇덧케ᄒᆞ얏늬」유「다보왓슴니다」로」에기못ᄉᆡᆼ긴것 웨불속에집어넛치안이ᄒᆡᆺ늬」유「그러케마ᄋᆞᆷ이 나오지를안이ᄒᆞ여오 셜령나더ᄅᆡ도 나ᄂᆞᆫᄒᆞᆯ슈업셔오」로「그리고읏지ᄒᆡᆺ늬」유「그편지다보고 열흘간만회답을 기다려달나고ᄒᆞ고 보ᄂᆡᆺ슴니다 거긔ᄃᆡᄒᆡ셔 엿쥬워봅니다마는 졔가젼혀사도부인몸에셔 난아ᄃᆞᆯ인가오 ᄯᅩ지금사도부인의 아ᄃᆞᆯ노릇ᄒᆞᄂᆞᆫᄉᆞᄅᆞᆷ이 졍말아바지의젹아ᄃᆞᆯ인가오」로「그럿탄다 젼혀밧구웟단다 그러나네가 귀여워셔밧구지ᄂᆞᆫ 안이ᄒᆞᆯ터이니 나를원망치ᄂᆞᆫ말고곰압게알어라」유덕이ᄂᆞᆫ 크게ᄒᆞᆫ슘을ᄉᆔ며 유「져ᄂᆞᆫ 그편지에밧군다ᄒᆞᄂᆞᆫ 졀차만잇고 긴요ᄒᆞᆫᄇᆞᆺ구웟다ᄒᆞᄂᆞᆫ말이 안이씨엿ᄂᆞᆫ고로 만약밧고지안코 그ᄃᆡ로ᄂᆡ버려두지ᄂᆞᆫ안엇써나ᄒᆞ고 지금것의심ᄒᆞ얏슴니다」로「무엇밧구웟다ᄒᆞᄂᆞᆫ말이 씨이지안이ᄒᆞ얏셔 그럴리가잇나 확실이밧구애ᄂᆞᆫᄃᆡ 그후에도각ᄭᅳᆷ밧굴ᄯᆡ 묘ᄒᆞ게일이잘되얏다고 됴와셔편지도ᄒᆞ얏고 ᄯᅩ 그편지답장도밧아 보와슨즉 분명ᄒᆞᆫ것이다 네가편지를 다보지안이ᄒᆞᆫ게지」유「안이올시다 남기지안코 다보왓슴니다 그런데 그 ᄭᅳᆺ헤편지에 국졍려관에 구소사와 내가당도ᄒᆞ야ᄒᆞᆫ방에셔 잣다고ᄒᆞᄂᆞᆫ것밧게ᄂᆞᆫ 안이씨엿셰오」로투가무릅흘 ᄯᅡᆨ치면셔 로그ᄲᅮᆫ이면 아모증거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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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主{{분주|為|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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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大明太祖髙皇帝{{분주|伊|}}賜改國號曰朝鮮{{분주|是於|時乙}}定鼎于漢陽{{분주|為|舎}}聖子神孫{{분주|伊|}}繼繼繩繩{{분주|為|舎}}重熙累洽{{분주|為|舎}}式至于𫝆{{분주|為時|尼}}實萬世無疆之休{{분주|舎尼|多}}於戲{{분주|羅|}}我國{{분주|伊|}}雖僻在海隅{{분주|為|也}}壤地褊小{{분주|為|那}}禮樂法度{{분주|卧|}}衣冠文物{{분주|乙|}}悉遵華制{{분주|為|也}}人倫{{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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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section begin="8" />擬中華侔{{분주|為|尼}}華人伊稱之曰小中華{{분주|羅為|尼}}茲豈非箕子之遺化耶{{분주|里|五}}嗟𤕨小子{{분주|𨼆|}}宜其觀感而興起㦲{{분주|印|底}} <section end="8" /> <section begin="9" />童蒙先習{{작게|終}} <section end="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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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왼쪽 여백/s|1em}}孟子曰讀其書誦其詩不知其人可乎余㓜時見人家子弟初學者無不以是書為先而苐不知出扵何人之手矣𫝆朴上舎廷儀氏来謂余曰此吾髙祖諱世茂之𫠦編也余不覺驚喜曰𫝆日始知其人矣公為{{왼쪽 여백/e}} 明廟朝名臣其學問有潚源而門路亦{{u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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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廟朝名臣其學問有潚源而門路亦{{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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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廟朝名臣其學問有潚源而門路亦{{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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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왼쪽 여백/s|1em}}甚正觀扵此編則可知矣其該括約說無非學問中體認一大公案而𫠦序歴代又史家之総目也或疑編内𫠦輯理氣性命等說非童學𫠦䏻知此則不知作者本意𫠦在也朱子甞論仁說曰此等名義古人之教自小學之時已有白直分明訓說得知此{{u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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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道理不可不着實踐履𫠦以實造其地位也若茫然理㑹不得則其𫠦以求之者乃其平生𫠦不識之物復何𫠦向望慕愛而知𫠦以用其力耶𫝆之童學略識諸般名義界限終有𫠦歸宿者必扵此書而得之其功豈不大㦲窃聞𫝆{{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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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上殿下𣒫臨筵喜說此書睿學之明其 {{왼쪽 여백/s|1em}}必有以識此矣公字景蕃咸陽人登第始為翰林官止監正蘓齊盧相公守慎以甞著此書訓其子弟載公墓 碣云 崇禎紀元之商穔閹茂陽月日恩津{{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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