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 kowikisource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24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문헌 위키문헌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저자 저자토론 포털 포털토론 번역 번역토론 해석 해석토론 초안 초안토론 페이지 페이지토론 색인 색인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해석:오감도 116 1367 466356 397644 2026-10-17T07:02:58Z ZornsLemon 15531 ZornsLemon님이 [[오감도]] 문서를 [[해석:오감도]]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397644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오감도(烏瞰圖)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조선중앙일보〉, 1934.7.24. ~ 8.8. 이상이 발표한 15편의 연작시.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에 연재. 지나치게 시가 난해하다고 비난하는 독자들의 투서가 빗발쳐 연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시 제1호에 등장하는 "13인의 아해"에 대하여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의 구체적인 의미 파악은 불가능하고, 시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불안감, 공포감, 혼란감 등이 막연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781&cid=40942&categoryId=32868 두산백과사전, 표제어: 오감도]</ref> 왼쪽은 원래 발표된 대로 표기한 것이고, 오른쪽은 현대 맞춤법에 맞게 고친 것이다. }} [[파일:이상-오감도.jpg|thumb|250px|이상의 친필 원고.]]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一號 / 오감도 시제1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649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4일 조간, 3면]</div> <div style="width:48%;float:left;"> <poem>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 (길은막달은골목이適當하오.) 第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四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五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六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七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八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九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十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十三人의兒孩는무서운兒孩와무서워하는兒孩와그러케뿐이모혓소.(다른事情은업는것이차라리나앗소)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길은뚤닌골목이라도適當하오.)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야도좃소. </poem>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poem>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poem>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二號 / 오감도 시제2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852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5일 조간, 4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나의아버지가나의겨테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니나는웨<!--오타가 아님-->나의아버지를껑충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웨드듸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1}}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나의아버지가나의곁에서졸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느냐나는왜나의아버지를껑충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왜드디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1}}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三號 / 오감도 시제3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852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5일 조간, 4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싸홈하는사람은즉싸홈하지아니하든사람이고또싸홈하는사람은싸홈하지아니하는사람이엇기도하니까싸홈하는사람이싸홈하는구경을하고십거든싸홈하지아니하든사람이싸홈하는것을구경하든지싸홈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홈하는구경을하든지싸홈하지아니하든사람이나싸홈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홈하지아니하는것을구경하든지하얏으면그만이다|1}}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싸움하는 사람은 즉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고 또 싸움하는 사람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기도 하니까 싸움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고 싶거든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나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하였으면 그만이다|1}}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四號 / 오감도 시제4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451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8일 조간, 3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患者의容態에關한問題.<br/> <div style="{{MirrorH}}; width: 11em;">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div> 診斷 0 : 1 : 26.10.1931 :: 以上 責任醫師 李 箱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br/> <div style="{{MirrorH}}; width: 11em;">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div> 진단 0 : 1 : 26.10.1931 :: 이상 책임의사 이 상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五號 / 오감도 시제5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451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8일 조간, 3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某後左右를除하는唯一의痕跡에잇서서 翼殷不逝 目大不覩 胖矮小形의神의眼前에我前落傷한故事를有함. [[파일:Ogamdo5.jpg|center]] 臟腑타는것은浸水된畜舍와區別될수잇슬는가.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모후좌우를 제하는 유일의 흔적에 있어서 익은불서 목대불도 반왜소형의 신의 안전에 아전낙상한 고사를 유함. [[파일:Ogamdo5.jpg|center]] 장부 타는 것은 침수된 축사와 구별될 수 있을는가.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六號 / 오감도 시제6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994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31일 조간, 3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poem> {| border=0 |- | 鸚鵡 | ※ 二匹 |- | ||   二匹 ※ 鸚鵡는哺乳類에屬하느니라. |} 내가二匹을아아는것은내가二匹을아알지못하는것이니라. 勿論나는希望할것이니라. {| border=0 |- | 鸚鵡 ||   二匹 |} 『이小姐는紳士李箱의夫人이냐』 『그러타』 나는거기서鸚鵡가怒한것을보앗느니라. 나는붓그러워서 얼골이붉어젓섯겠느니라. {| border=0 |- | 鸚鵡 ||   二匹 |- | ||   二匹 |} 勿論나는追放당하였느니라. 追放당할것까지도업시自退하얏느니라. 나의體軀는中軸을喪尖하고또相當히蹌踉하야그랫든지나는微微하게涕泣하얏느니라. 『저기가저기지』『나』『나의—아—너와나』 『나』 sCANDAL이라는것은무엇이냐. 『너』『너구나』 『너지』『너다』『아니다 너로구나』 나는함뿍저저서그래서獸類처럼逃亡하얏느니라. 勿論그것을아아는사람은或은보는사람은업섯지만그러나果然그럴는지그것조차그럴는지. </poem>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poem> {| border=0 |- | 앵무 | ※ 두 마리 |- | ||   두 마리 ※ 앵무는 포유류에 속하느니라. |} 내가 이필을 아아는 것은 내가 이필을 아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물론 나는 희망할 것이니라. {| border=0 |- | 앵무 ||   두 마리 |} 『이 소저는 신사 이상의 부인(夫人)이냐』 『그렇다』 나는 거기서 앵무가 노한 것을 보았느니라.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었겠느니라. {| border=0 |- | 앵무 ||   두 마리 |- | ||   두 마리 |} 물론 나는 추방당하였느니라. 추방당할 것까지도 없이 자퇴하였느니라. 나의 체구는 중축을 상실하고 또 상당히 창량하여 그랫든지 나는 미미하게 체읍하였느니라. 『저기가 저기지』『나』『나의―아―너와나』 『나』 sCANDAL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너』『너구나』 『너지』『너다』『아니다 너로구나』 나는 함뿍 젖어서 그래서 수류처럼 도망하였느니라. 물론 그것을 아아는 사람은 혹은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럴는지 그것조차 그럴는지. </poem>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七號 / 오감도 시제7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341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1일 석간, 3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久遠謫居의地의一枝·一枝에피는顯花·特異한四月의花草·三十輪·三十輪에前後되는兩側의 明鏡·萌芽와갓치戱戱하는地平을向하야금시금시落魄하는滿月·淸㵎의氣가운데 滿身瘡痍의滿月이劓刑當하야渾淪하는·謫居의地를貫流하는一封家信·나는僅僅히遮戴하얏드라·濛濛한月芽·靜謐을蓋掩하는大氣圈의遙遠·巨大한困憊가운데의一年四月의空洞·槃散顚倒하는星座와 星座의千裂된死胡同을跑逃하는巨大한風雪·降霾·血紅으로染色된岩鹽의粉碎·나의腦를避雷針삼아 沈下搬過되는光彩淋漓한亡骸·나는塔配하는독사와가치 地平에植樹되어다시는起動할수업섯드라·天亮이올때까지|1}}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구원적거의 지의 일지 · 일지에 피는 현화 · 특이한 4월의 화초 · 30륜 · 30륜에 전후되는 양측의 명경 · 맹아와 같이 희희하는 지평을 향하여 금시금시 낙백하는 만월·청간의 기 가운데 만신창이의 만월이의 형당하여 혼륜하는· 적거의 지를 관류하는 일봉가신· 나는 근근히 차대하였더라· 몽몽한 월아·정밀을 개엄하는 대기권의 요원· 거대한 곤비 가운데의 일년 사월의 공동 · 반산 전도하는 성좌와 성좌의 천열된 사호동을 포도하는 거대한 풍설·강매·혈홍으로 염색된 암염의 분쇄· 나의 뇌를 피뢰침삼아 침하반과되는 광채임리한 망해·나는 탑배하는 독사와 같이 지평에 식수되어 다시는 기동할 수 없었더라 · 천량이 올 때까지|1}}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八號 解剖 / 오감도 시제8호 해부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631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2일 석간, 3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 border=0 |- | 第一部試驗 ||手術臺 || 一 |- | || 水銀途沫平面鏡 || 一 |- | || 氣壓 || 二倍의平均氣壓 |- | || 溫度 || 皆無 |} {{들여쓰기|爲先麻醉된正面으로부터立體와立體를위한立體가具備된全部를平面鏡에映像식힘. 平面鏡에水銀을現在와反對側面에途沫移轉함. (光線侵入防止에注意하야)서서히麻醉를解毒함. 一軸鐵筆과一張白紙를支給함.(試驗擔任人은被試驗人과抱擁함을絶對忌避할것) 順次手術室로부터被試驗人을解放함. 翌日. 平面鏡의縱軸을通過하여平面鏡을二片에切斷함. 水銀塗沫二回.|1}} {{들여쓰기|ETC 아직그滿足한結果를收得치못하얏슴.|1}} {| border=0 |- | 第二部試驗 || 直立한平面鏡 || 一 |- | || 助手 || 數名 |} {{들여쓰기|野外의眞實을選擇함. 爲先麻醉된上肢의尖端을鏡面에附着식힘. 平面鏡의水銀을剝落함. 平面鏡을 後退시킴. (이때映像된上脂는반드시硝子를無事通過하겠다는것으로假設함) 上脂의終端까지. 다음水銀途沫. (在來面에)이瞬間公轉과自轉으로부터그眞空을降車식힘. 완전히二個의上脂를접수하기까지. 翌日. 硝子를前進식힘. 連하여水銀柱를在來面에途沫함(上脂의處分)(혹은滅形)其他. 水銀途沫面의變更과前進後退의重複等.|1}} {{들여쓰기|ETC 以下未詳|1}}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border=0 |- | 제1부시험 ||수술대 || 1 |- | || 수은도말평면경 || 1 |- | || 기압 || 2배의 평균기압 |- | || 온도 || 개무 |} {{들여쓰기|위선마취된 정면으로부터 입체와 입체를 위한 입체가 구비된 전부를 평면경에 영상시킴. 평면경에 수은을 현재와 반대측면에 도말이전함. (광선침입방지에 주의하여)서서히 마취를 해독함. 일축철필과 일장백지를 지급함. (시험담임인은 피시험인과 포옹함을 절대기피할것) 순차수술실로부터 피시험인을 해방함. 익일. 평면경의 종축을 통과하여 평면경을 2편에 절단함. 수은도말 2회.|1}} {{들여쓰기|ETC 아직도 만족한 결과를 수득치 못하였음.|1}} {| border=0 |- | 제2부시험 || 직립한 평면경 || 1 |- | || 조수 || 수명 |} {{들여쓰기|야외의 진실을 선택함. 위선마취된 상지의 첨단을 경면에 부착시킴. 평면경의 수은을 박락함. 평면경을 후퇴시킴. (이때 영상된 상지는 반드시 초자를 무사통과 하겠다는 것으로 가설함) 상지의 종단까지. 다음 수은도말. (재래면에)이순간 공전과 자전으로부터 그 진공을 강차시킴. 완전히 2개의 상지를 접수하기까지. 익일. 초자를 전진시킴. 연하여 수은주를 재래면에 도말함(상지의 처분) (혹은 멸형)기타. 수은도말면의 변경과 전진후퇴의 중복등.|1}} {{들여쓰기|ETC 이하 미상|1}}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九號 銃口 / 오감도 시제9호 총구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855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3일 석간, 3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每日가치烈風이불드니드듸여내허리에큼직한손이와닷는다. 恍惚한指紋골작이로내땀내가스며드자마자쏘아라.쏘으리로다. 나는내消化器管에묵직한銃身을느끼고내다물은입에맥근맥근환銃口를늣긴다. 그리드니나는銃쏘으드키눈을감으며한방銃彈대신에나는참나의입으로무엇을내배앗헛드냐.|1}}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매일같이 열풍이 불더니 드디어 내 허리에 큼직한 손이 와닿는다. 황홀한 지문 골짜기로 내 땀내가 스며들자마자 쏘아라. 쏘으리로다. 나는 내 소화기관에 묵직한 총신을 느끼고 내 다물은 입에 매끈매끈한 총구를 느낀다. 그러더니 나는 총을 쏘듯이 눈을 감으며 한 방 총탄 대신에 나는 참 나의 입으로 무엇을 내뱉었더냐.|1}}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十號 나비 / 오감도 시제10호 나비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855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3일 석간, 3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찌저진壁紙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그것은幽界에絡繹되는秘密한通話口다.어느날거울가운데의鬚髥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날개축처어진나비는입김에어리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通話口를손바닥으로꼭막으면서내가죽으면안젓다일어서듯키나비도날아가리라.이런말이決코밖으로새여나가지는안케한다.|1}}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찢어진 벽지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그것은 유계에 낙역되는 비밀한 통화구다. 어느 날 거울 가운데의 수염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날개 축 처진 나비는 입김에 어리는 가난한 이슬을 먹는다. 통화구를 손바닥으로 꼭 막으면서 내가 죽으면 앉았다 일어서듯이 나비도 날아가리라. 이런 말이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지는 않게 한다.|1}}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十一號 / 오감도 시제11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123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4일 석간, 3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그사기컵은내骸骨과흡사하다. 내가그컵을손으로꼭쥐엿슬때내팔에서는난데없는팔하나가接木처럼도치더니그팔에달린손은그사기컵을번쩍들어마룻바닥에메여부딧는다. 내팔은그사기컵을死守하고잇스니散散이깨어진것은그럼그사기컵과흡사한내骸骨이다. 가지낫든팔은배암과같이내팔로기어들기前에내팔이或움즉엿든들洪水를막은白紙는찌저젓으리라. 그러나내팔은如前히그사기컵을死守한다.|1}}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그 사기컵은 내 해골과 흡사하다. 내가 그 컵을 손으로 꼭 쥐었을 때 내 팔에서는 난데없는 팔 하나가 접목처럼 돋히더니 그 팔에 달린 손은 그 사기컵을 번쩍 들어 마룻바닥에 메어부딪는다. 내 팔은 그 사기컵을 사수하고 있으니 산산이 깨어진 것은 그럼 그 사기컵과 흡사한 내 해골이다. 가지났던 팔은 배암과 같이 내 팔로 기어들기 전에 내 팔이 혹 움직였던들 홍수를 막은 백지는 찢어졌으리라. 그러나 내 팔은 여전히 그 사기컵을 사수한다.|1}}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十二號 / 오감도 시제12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123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4일 석간, 3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때묻은빨래조각이한뭉텅이空中으로날너떠러진다. 그것은흰비닭이의떼다. 이손바닥만한한조각하늘저편에戰爭이끗나고平和가왓다는宣傳이다. 한무덕이비닭이의떼가깃에무든때를씻는다. 이손바닥만한하늘이편에방맹이로흰비닭이의떼를따려죽이는不潔한戰爭이始作된다. 空氣에숯검정이가지저분하게무드면흰비닭이의떼는또한번이손바닥만한하늘저편으로날아간다.|1}}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때묻은 빨래조각이 한뭉텅이 공중으로 날라떨어진다. 그것은 흰비둘기의 떼다. 이 손바닥만한 한조각 하늘 저편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선전이다. 한무더기 비둘기의 떼가 깃에 묻은 때를 씻는다. 이 손바닥만한 하늘이편에 방망이로 흰비둘기의 떼를 때려죽이는 불결한 전쟁이 시작된다. 공기에 숯검정이가 지저분하게 묻으면 흰비둘기의 떼는 또한번 이 손바닥만한 하늘저편으로 날아간다.|1}}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十三號 / 오감도 시제13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678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7일 석간, 3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내팔이면도칼을든채로끊어져떨어젓다. 자세히보면무엇에몹시威脅당하는것처럼샛팔앗타. 이렇게하여일허버린내두개팔을나는燭臺세음으로내방안에裝飾하여노앗다. 팔은죽어서도오히려나에게怯을내이는것만갓다. 나는이런얇다란禮儀를花草盆보다도사량스레녁인다.|1}}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내 팔이 면도칼을 든 채로 끊어져 떨어졌다. 자세히 보면 무엇에 몹시 위협당하는 것처럼 새파랗다. 이렇게 하여 잃어버린 내 두개팔을 나는 촉대세움으로 내 방안에 장식하여 놓았다. 팔은 죽어서도 오히려 나에게 겁을 내이는것만 같다. 나는 이러한 얇다란 예의를 화초분보다도 사랑스레 여긴다.|1}}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十四號 / 오감도 시제14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678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7일 석간, 3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古城앞에풀밭이있고풀밭위에나는帽子를벗어노앗다.|1}} {{들여쓰기|城위에서나는내記憶에꽤묵어운돌을매어달아서는내힘과距離껏팔매질첫다. 捕物線을역행하는歷史의슬픈울음소리. 문득城밑내帽子겻헤한사람의乞人이장승과가티서잇는것을나려다보앗다. 乞人은성밋헤서오히려내위에잇다. 或은綜合된歷史의亡靈인가. 空中을향하야노힌내帽子의깁히는切迫한하늘을부른다. 별안간乞人은율률한風彩를허리굽혀한개의돌을내帽子속에치뜨러넛는다. 나는벌써氣絶하얏다. 심장이頭蓋骨속으로옴겨가는地圖가보인다. 싸늘한손이내니마에닷는다. 내니마에는싸늘한손자옥이烙印되어언제까지지어지지안앗다.|1}}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고성 앞에 풀밭이 있고 풀밭 위에 나는 모자를 벗어놓았다.|1}} {{들여쓰기|성 위에서 나는 내 기억에 꽤 무거운 돌을 매어 달아서는 내 힘과 거리껏 팔매질쳤다. 포물선을 역행하는 역사의 슬픈 울음소리. 문득 성 밑 내 모자곁에 한사람의 걸인이 장승과 같이 서있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걸인은 성 밑에서 오히려 내 위에 있다. 혹은 종합된 역사의 망령인가. 공중을 향하여 놓인 내 모자의 깊이는 절박한 하늘을 부른다. 별안간 걸인은 율률한 풍채를 허리굽혀 한 개의 돌을 내 모자속에 치뜨려넣는다. 나는 벌써 기절하였다. 심장이 두개골 속으로 옮겨가는 지도가 보인다. 싸늘한 손이 내 이마에 닿는다. 내 이마에는 싸늘한 손자국이 낙인되어 언제까지 지워지지 않았다.|1}} </div>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十五號 / 오감도 시제15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857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8일 조간, 4면]</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 1 나는거울업는室內에잇다. 거울속의나는역시外出中이다.나는至今거울속의나를무서워하며떨고잇다.거울속의나는어디가서나를어떻게하랴는陰謨를하는中일까. : 2 罪를품고식은寢床에서잣다. 確實한내꿈에나는缺席하얏고義足을담은軍用長靴가내꿈의白紙를더럽혀노앗다. : 3 나는거울속에잇는室內로몰래들어간다. 나를거울에서解放하려고.그러나거울속의나는沈鬱한얼골로同時에꼭들어온다. 거울속의나는내게未安한뜻을傳한다. 내가그때문에囹圄되어잇드키그도나때문에囹圄되여떨고잇다. : 4 내가缺席한나의꿈. 내僞造가登場하지않는내거울. 無能이라도조흔나의孤獨의渴望者다. 나는드듸여거울속의나에게自殺을勸誘하기로決心하얏다. 나는그에게視野도업는들窓을가르치엇다. 그들窓은自殺만을爲한들窓이다. 그러나내가自殺하지아니하면그가自殺할수업슴을그는내게가르친다.거울속의나는不死鳥에갓갑다. : 5 내왼편가슴心臟의位置를防彈金屬으로掩蔽하고나는거울속의내왼편가슴을견우어券銃을發射하였다.彈丸은그의왼편가슴을 貫通하얏스나 그의心臟은바른편에잇다. : 6 模型心臟에서붉은잉크가업즐러젓다.내가遲刻한내꿈에서나는極刑을바닷다. 내꿈을支配하는者는내가아니다. 握手할수조차업는두사람을封鎖한巨大한罪가잇다.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1 나는 거울 없는 실내에 있다. 거울속의 나는 역시 외출중이다. 나는 지금 거울속의 나를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 거울속의 나는 어디 가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음모를 하는 중일까. : 2 죄를 품고 식은 침상에서 잤다. 확실한 내 꿈에 나는 결석하였고 의족을 담은 군용장화가 내 꿈의 백지를 더럽혀놓았다. : 3 나는 거울속에 있는 실내로 몰래 들어간다. 나를 거울에서 해방하려고,그러나 거울속의 나는 침울한 얼굴로 동시에 꼭 들어온다. 거울속의 나는 내게 미안한 뜻을 전한다. 내가 그때문에 영어되어 있듯이 그도 나때문에 영어되어 떨고있다. : 4 내가 결석한 나의 꿈. 내 위조가 등장하지 않는 내 거울. 무능이라도 좋은 나의 고독의 갈망자다. 나는 드디어 거울속의 나에게 자살을 권유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그에게 시야도 없는 들창을 가리키었다. 그 들창은 자살만을 위한 들창이다. 그러나 내가 자살하지 아니하면 그가 자살할 수 없음을 그는 내게 가르친다. 거울속의 나는 불사조에 가깝다. : 5 내 왼편 가슴 심장의 위치를 방탄금속으로 엄폐하고 나는 거울속의 내 왼편 가슴을 겨누어 권총을 발사하였다. 탄환은 그의 왼편 가슴을 통과하였으나 그의 심장은 바른편에 있다. : 6 모형심장에서 붉은 잉크가 엎질러졌다 내가 지각한 내 꿈에서 나는 극형을 받았다. 내 꿈을 지배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악수할 수조차 없는 두 사람을 봉쇄한 거대한 죄가 있다. </div> <br clear="both"/> === 作者의 말 / 작자의 말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미발표</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二千點에서 三十點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李泰俊 朴泰遠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1}} {{들여쓰기|鐵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屈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따는 정신병이나 고치겠다.|1}}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이천점에서 삼십점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이태준 박태원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1}} {{들여쓰기|철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굴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딴은 정신병이나 고치겠다.|1}} </div> {{-}} == 주석 == <references/> {{위키백과|오감도}}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분류:1934년 작품]] jb6s4j3bxgrw7joor6knuiy5moo2x0i 466365 466356 2026-10-17T07:12:17Z ZornsLemon 15531 466365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오감도(烏瞰圖)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4 |이전 = |다음 = |설명 = 〈조선중앙일보〉, 1934.7.24. ~ 8.8. 이상이 발표한 15편의 연작시.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에 연재. 지나치게 시가 난해하다고 비난하는 독자들의 투서가 빗발쳐 연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시 제1호에 등장하는 "13인의 아해"에 대하여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의 구체적인 의미 파악은 불가능하고, 시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불안감, 공포감, 혼란감 등이 막연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一號 / 오감도 시제1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649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4일 조간, 3면]</div> <poem>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poem> === 烏瞰圖 詩第二號 / 오감도 시제2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852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5일 조간, 4면]</div> {{들여쓰기|나의아버지가나의곁에서졸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느냐나는왜나의아버지를껑충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왜드디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1}} === 烏瞰圖 詩第三號 / 오감도 시제3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852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5일 조간, 4면]</div> {{들여쓰기|싸움하는 사람은 즉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고 또 싸움하는 사람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기도 하니까 싸움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고 싶거든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나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하였으면 그만이다|1}} === 烏瞰圖 詩第四號 / 오감도 시제4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451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8일 조간, 3면]</div>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br/> <div style="{{MirrorH}}; width: 11em;">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div> 진단 0 : 1 : 26.10.1931 :: 이상 책임의사 이 상 === 烏瞰圖 詩第五號 / 오감도 시제5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451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8일 조간, 3면]</div> <poem> 모후좌우를 제하는 유일의 흔적에 있어서 익은불서 목대불도 반왜소형의 신의 안전에 아전낙상한 고사를 유함. [[파일:Ogamdo5.jpg|center]] 장부 타는 것은 침수된 축사와 구별될 수 있을는가. </poem> === 烏瞰圖 詩第六號 / 오감도 시제6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994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31일 조간, 3면]</div> <poem> {| border=0 |- | 앵무 | ※ 두 마리 |- | ||   두 마리 ※ 앵무는 포유류에 속하느니라. |} 내가 이필을 아아는 것은 내가 이필을 아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물론 나는 희망할 것이니라. {| border=0 |- | 앵무 ||   두 마리 |} 『이 소저는 신사 이상의 부인(夫人)이냐』 『그렇다』 나는 거기서 앵무가 노한 것을 보았느니라.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었겠느니라. {| border=0 |- | 앵무 ||   두 마리 |- | ||   두 마리 |} 물론 나는 추방당하였느니라. 추방당할 것까지도 없이 자퇴하였느니라. 나의 체구는 중축을 상실하고 또 상당히 창량하여 그랫든지 나는 미미하게 체읍하였느니라. 『저기가 저기지』『나』『나의―아―너와나』 『나』 sCANDAL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너』『너구나』 『너지』『너다』『아니다 너로구나』 나는 함뿍 젖어서 그래서 수류처럼 도망하였느니라. 물론 그것을 아아는 사람은 혹은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럴는지 그것조차 그럴는지. </poem> === 烏瞰圖 詩第七號 / 오감도 시제7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341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1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구원적거의 지의 일지 · 일지에 피는 현화 · 특이한 4월의 화초 · 30륜 · 30륜에 전후되는 양측의 명경 · 맹아와 같이 희희하는 지평을 향하여 금시금시 낙백하는 만월·청간의 기 가운데 만신창이의 만월이의 형당하여 혼륜하는· 적거의 지를 관류하는 일봉가신· 나는 근근히 차대하였더라· 몽몽한 월아·정밀을 개엄하는 대기권의 요원· 거대한 곤비 가운데의 일년 사월의 공동 · 반산 전도하는 성좌와 성좌의 천열된 사호동을 포도하는 거대한 풍설·강매·혈홍으로 염색된 암염의 분쇄· 나의 뇌를 피뢰침삼아 침하반과되는 광채임리한 망해·나는 탑배하는 독사와 같이 지평에 식수되어 다시는 기동할 수 없었더라 · 천량이 올 때까지|1}} === 烏瞰圖 詩第八號 解剖 / 오감도 시제8호 해부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631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2일 석간, 3면]</div> {| border=0 |- | 제1부시험 ||수술대 || 1 |- | || 수은도말평면경 || 1 |- | || 기압 || 2배의 평균기압 |- | || 온도 || 개무 |} {{들여쓰기|위선마취된 정면으로부터 입체와 입체를 위한 입체가 구비된 전부를 평면경에 영상시킴. 평면경에 수은을 현재와 반대측면에 도말이전함. (광선침입방지에 주의하여)서서히 마취를 해독함. 일축철필과 일장백지를 지급함. (시험담임인은 피시험인과 포옹함을 절대기피할것) 순차수술실로부터 피시험인을 해방함. 익일. 평면경의 종축을 통과하여 평면경을 2편에 절단함. 수은도말 2회.|1}} {{들여쓰기|ETC 아직도 만족한 결과를 수득치 못하였음.|1}} {| border=0 |- | 제2부시험 || 직립한 평면경 || 1 |- | || 조수 || 수명 |} {{들여쓰기|야외의 진실을 선택함. 위선마취된 상지의 첨단을 경면에 부착시킴. 평면경의 수은을 박락함. 평면경을 후퇴시킴. (이때 영상된 상지는 반드시 초자를 무사통과 하겠다는 것으로 가설함) 상지의 종단까지. 다음 수은도말. (재래면에)이순간 공전과 자전으로부터 그 진공을 강차시킴. 완전히 2개의 상지를 접수하기까지. 익일. 초자를 전진시킴. 연하여 수은주를 재래면에 도말함(상지의 처분) (혹은 멸형)기타. 수은도말면의 변경과 전진후퇴의 중복등.|1}} {{들여쓰기|ETC 이하 미상|1}} === 烏瞰圖 詩第九號 銃口 / 오감도 시제9호 총구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855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3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매일같이 열풍이 불더니 드디어 내 허리에 큼직한 손이 와닿는다. 황홀한 지문 골짜기로 내 땀내가 스며들자마자 쏘아라. 쏘으리로다. 나는 내 소화기관에 묵직한 총신을 느끼고 내 다물은 입에 매끈매끈한 총구를 느낀다. 그러더니 나는 총을 쏘듯이 눈을 감으며 한 방 총탄 대신에 나는 참 나의 입으로 무엇을 내뱉었더냐.|1}} === 烏瞰圖 詩第十號 나비 / 오감도 시제10호 나비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855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3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찢어진 벽지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그것은 유계에 낙역되는 비밀한 통화구다. 어느 날 거울 가운데의 수염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날개 축 처진 나비는 입김에 어리는 가난한 이슬을 먹는다. 통화구를 손바닥으로 꼭 막으면서 내가 죽으면 앉았다 일어서듯이 나비도 날아가리라. 이런 말이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지는 않게 한다.|1}} === 烏瞰圖 詩第十一號 / 오감도 시제11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123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4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그 사기컵은 내 해골과 흡사하다. 내가 그 컵을 손으로 꼭 쥐었을 때 내 팔에서는 난데없는 팔 하나가 접목처럼 돋히더니 그 팔에 달린 손은 그 사기컵을 번쩍 들어 마룻바닥에 메어부딪는다. 내 팔은 그 사기컵을 사수하고 있으니 산산이 깨어진 것은 그럼 그 사기컵과 흡사한 내 해골이다. 가지났던 팔은 배암과 같이 내 팔로 기어들기 전에 내 팔이 혹 움직였던들 홍수를 막은 백지는 찢어졌으리라. 그러나 내 팔은 여전히 그 사기컵을 사수한다.|1}} === 烏瞰圖 詩第十二號 / 오감도 시제12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123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4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때묻은 빨래조각이 한뭉텅이 공중으로 날라떨어진다. 그것은 흰비둘기의 떼다. 이 손바닥만한 한조각 하늘 저편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선전이다. 한무더기 비둘기의 떼가 깃에 묻은 때를 씻는다. 이 손바닥만한 하늘이편에 방망이로 흰비둘기의 떼를 때려죽이는 불결한 전쟁이 시작된다. 공기에 숯검정이가 지저분하게 묻으면 흰비둘기의 떼는 또한번 이 손바닥만한 하늘저편으로 날아간다.|1}} === 烏瞰圖 詩第十三號 / 오감도 시제13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678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7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내 팔이 면도칼을 든 채로 끊어져 떨어졌다. 자세히 보면 무엇에 몹시 위협당하는 것처럼 새파랗다. 이렇게 하여 잃어버린 내 두개팔을 나는 촉대세움으로 내 방안에 장식하여 놓았다. 팔은 죽어서도 오히려 나에게 겁을 내이는것만 같다. 나는 이러한 얇다란 예의를 화초분보다도 사랑스레 여긴다.|1}} === 烏瞰圖 詩第十四號 / 오감도 시제14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678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7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고성 앞에 풀밭이 있고 풀밭 위에 나는 모자를 벗어놓았다.|1}} {{들여쓰기|성 위에서 나는 내 기억에 꽤 무거운 돌을 매어 달아서는 내 힘과 거리껏 팔매질쳤다. 포물선을 역행하는 역사의 슬픈 울음소리. 문득 성 밑 내 모자곁에 한사람의 걸인이 장승과 같이 서있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걸인은 성 밑에서 오히려 내 위에 있다. 혹은 종합된 역사의 망령인가. 공중을 향하여 놓인 내 모자의 깊이는 절박한 하늘을 부른다. 별안간 걸인은 율률한 풍채를 허리굽혀 한 개의 돌을 내 모자속에 치뜨려넣는다. 나는 벌써 기절하였다. 심장이 두개골 속으로 옮겨가는 지도가 보인다. 싸늘한 손이 내 이마에 닿는다. 내 이마에는 싸늘한 손자국이 낙인되어 언제까지 지워지지 않았다.|1}} === 烏瞰圖 詩第十五號 / 오감도 시제15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857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8일 조간, 4면]</div> : 1 나는 거울 없는 실내에 있다. 거울속의 나는 역시 외출중이다. 나는 지금 거울속의 나를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 거울속의 나는 어디 가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음모를 하는 중일까. : 2 죄를 품고 식은 침상에서 잤다. 확실한 내 꿈에 나는 결석하였고 의족을 담은 군용장화가 내 꿈의 백지를 더럽혀놓았다. : 3 나는 거울속에 있는 실내로 몰래 들어간다. 나를 거울에서 해방하려고,그러나 거울속의 나는 침울한 얼굴로 동시에 꼭 들어온다. 거울속의 나는 내게 미안한 뜻을 전한다. 내가 그때문에 영어되어 있듯이 그도 나때문에 영어되어 떨고있다. : 4 내가 결석한 나의 꿈. 내 위조가 등장하지 않는 내 거울. 무능이라도 좋은 나의 고독의 갈망자다. 나는 드디어 거울속의 나에게 자살을 권유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그에게 시야도 없는 들창을 가리키었다. 그 들창은 자살만을 위한 들창이다. 그러나 내가 자살하지 아니하면 그가 자살할 수 없음을 그는 내게 가르친다. 거울속의 나는 불사조에 가깝다. : 5 내 왼편 가슴 심장의 위치를 방탄금속으로 엄폐하고 나는 거울속의 내 왼편 가슴을 겨누어 권총을 발사하였다. 탄환은 그의 왼편 가슴을 통과하였으나 그의 심장은 바른편에 있다. : 6 모형심장에서 붉은 잉크가 엎질러졌다 내가 지각한 내 꿈에서 나는 극형을 받았다. 내 꿈을 지배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악수할 수조차 없는 두 사람을 봉쇄한 거대한 죄가 있다. === 작자의 말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미발표</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二千點에서 三十點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李泰俊 朴泰遠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1}} {{들여쓰기|鐵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屈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따는 정신병이나 고치겠다.|1}}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이천점에서 삼십점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이태준 박태원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1}} {{들여쓰기|철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굴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딴은 정신병이나 고치겠다.|1}} </div> {{-}}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a09ver9xarlf7edg6rz5cl21kzjrk4l 466366 466365 2026-10-17T07:12:39Z ZornsLemon 15531 /* 烏瞰圖 詩第五號 / 오감도 시제5호 */ 466366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오감도(烏瞰圖)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4 |이전 = |다음 = |설명 = 〈조선중앙일보〉, 1934.7.24. ~ 8.8. 이상이 발표한 15편의 연작시.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에 연재. 지나치게 시가 난해하다고 비난하는 독자들의 투서가 빗발쳐 연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시 제1호에 등장하는 "13인의 아해"에 대하여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의 구체적인 의미 파악은 불가능하고, 시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불안감, 공포감, 혼란감 등이 막연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 <br clear="both"/> === 烏瞰圖 詩第一號 / 오감도 시제1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649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4일 조간, 3면]</div> <poem>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poem> === 烏瞰圖 詩第二號 / 오감도 시제2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852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5일 조간, 4면]</div> {{들여쓰기|나의아버지가나의곁에서졸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느냐나는왜나의아버지를껑충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왜드디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1}} === 烏瞰圖 詩第三號 / 오감도 시제3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852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5일 조간, 4면]</div> {{들여쓰기|싸움하는 사람은 즉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고 또 싸움하는 사람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기도 하니까 싸움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고 싶거든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나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하였으면 그만이다|1}} === 烏瞰圖 詩第四號 / 오감도 시제4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451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8일 조간, 3면]</div>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br/> <div style="{{MirrorH}}; width: 11em;">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div> 진단 0 : 1 : 26.10.1931 :: 이상 책임의사 이 상 === 烏瞰圖 詩第五號 / 오감도 시제5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451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8일 조간, 3면]</div> <poem> 모후좌우를 제하는 유일의 흔적에 있어서 익은불서 목대불도 반왜소형의 신의 안전에 아전낙상한 고사를 유함. [[파일:Ogamdo5.jpg]] 장부 타는 것은 침수된 축사와 구별될 수 있을는가. </poem> === 烏瞰圖 詩第六號 / 오감도 시제6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994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31일 조간, 3면]</div> <poem> {| border=0 |- | 앵무 | ※ 두 마리 |- | ||   두 마리 ※ 앵무는 포유류에 속하느니라. |} 내가 이필을 아아는 것은 내가 이필을 아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물론 나는 희망할 것이니라. {| border=0 |- | 앵무 ||   두 마리 |} 『이 소저는 신사 이상의 부인(夫人)이냐』 『그렇다』 나는 거기서 앵무가 노한 것을 보았느니라.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었겠느니라. {| border=0 |- | 앵무 ||   두 마리 |- | ||   두 마리 |} 물론 나는 추방당하였느니라. 추방당할 것까지도 없이 자퇴하였느니라. 나의 체구는 중축을 상실하고 또 상당히 창량하여 그랫든지 나는 미미하게 체읍하였느니라. 『저기가 저기지』『나』『나의―아―너와나』 『나』 sCANDAL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너』『너구나』 『너지』『너다』『아니다 너로구나』 나는 함뿍 젖어서 그래서 수류처럼 도망하였느니라. 물론 그것을 아아는 사람은 혹은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럴는지 그것조차 그럴는지. </poem> === 烏瞰圖 詩第七號 / 오감도 시제7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341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1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구원적거의 지의 일지 · 일지에 피는 현화 · 특이한 4월의 화초 · 30륜 · 30륜에 전후되는 양측의 명경 · 맹아와 같이 희희하는 지평을 향하여 금시금시 낙백하는 만월·청간의 기 가운데 만신창이의 만월이의 형당하여 혼륜하는· 적거의 지를 관류하는 일봉가신· 나는 근근히 차대하였더라· 몽몽한 월아·정밀을 개엄하는 대기권의 요원· 거대한 곤비 가운데의 일년 사월의 공동 · 반산 전도하는 성좌와 성좌의 천열된 사호동을 포도하는 거대한 풍설·강매·혈홍으로 염색된 암염의 분쇄· 나의 뇌를 피뢰침삼아 침하반과되는 광채임리한 망해·나는 탑배하는 독사와 같이 지평에 식수되어 다시는 기동할 수 없었더라 · 천량이 올 때까지|1}} === 烏瞰圖 詩第八號 解剖 / 오감도 시제8호 해부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631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2일 석간, 3면]</div> {| border=0 |- | 제1부시험 ||수술대 || 1 |- | || 수은도말평면경 || 1 |- | || 기압 || 2배의 평균기압 |- | || 온도 || 개무 |} {{들여쓰기|위선마취된 정면으로부터 입체와 입체를 위한 입체가 구비된 전부를 평면경에 영상시킴. 평면경에 수은을 현재와 반대측면에 도말이전함. (광선침입방지에 주의하여)서서히 마취를 해독함. 일축철필과 일장백지를 지급함. (시험담임인은 피시험인과 포옹함을 절대기피할것) 순차수술실로부터 피시험인을 해방함. 익일. 평면경의 종축을 통과하여 평면경을 2편에 절단함. 수은도말 2회.|1}} {{들여쓰기|ETC 아직도 만족한 결과를 수득치 못하였음.|1}} {| border=0 |- | 제2부시험 || 직립한 평면경 || 1 |- | || 조수 || 수명 |} {{들여쓰기|야외의 진실을 선택함. 위선마취된 상지의 첨단을 경면에 부착시킴. 평면경의 수은을 박락함. 평면경을 후퇴시킴. (이때 영상된 상지는 반드시 초자를 무사통과 하겠다는 것으로 가설함) 상지의 종단까지. 다음 수은도말. (재래면에)이순간 공전과 자전으로부터 그 진공을 강차시킴. 완전히 2개의 상지를 접수하기까지. 익일. 초자를 전진시킴. 연하여 수은주를 재래면에 도말함(상지의 처분) (혹은 멸형)기타. 수은도말면의 변경과 전진후퇴의 중복등.|1}} {{들여쓰기|ETC 이하 미상|1}} === 烏瞰圖 詩第九號 銃口 / 오감도 시제9호 총구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855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3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매일같이 열풍이 불더니 드디어 내 허리에 큼직한 손이 와닿는다. 황홀한 지문 골짜기로 내 땀내가 스며들자마자 쏘아라. 쏘으리로다. 나는 내 소화기관에 묵직한 총신을 느끼고 내 다물은 입에 매끈매끈한 총구를 느낀다. 그러더니 나는 총을 쏘듯이 눈을 감으며 한 방 총탄 대신에 나는 참 나의 입으로 무엇을 내뱉었더냐.|1}} === 烏瞰圖 詩第十號 나비 / 오감도 시제10호 나비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855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3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찢어진 벽지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그것은 유계에 낙역되는 비밀한 통화구다. 어느 날 거울 가운데의 수염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날개 축 처진 나비는 입김에 어리는 가난한 이슬을 먹는다. 통화구를 손바닥으로 꼭 막으면서 내가 죽으면 앉았다 일어서듯이 나비도 날아가리라. 이런 말이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지는 않게 한다.|1}} === 烏瞰圖 詩第十一號 / 오감도 시제11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123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4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그 사기컵은 내 해골과 흡사하다. 내가 그 컵을 손으로 꼭 쥐었을 때 내 팔에서는 난데없는 팔 하나가 접목처럼 돋히더니 그 팔에 달린 손은 그 사기컵을 번쩍 들어 마룻바닥에 메어부딪는다. 내 팔은 그 사기컵을 사수하고 있으니 산산이 깨어진 것은 그럼 그 사기컵과 흡사한 내 해골이다. 가지났던 팔은 배암과 같이 내 팔로 기어들기 전에 내 팔이 혹 움직였던들 홍수를 막은 백지는 찢어졌으리라. 그러나 내 팔은 여전히 그 사기컵을 사수한다.|1}} === 烏瞰圖 詩第十二號 / 오감도 시제12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123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4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때묻은 빨래조각이 한뭉텅이 공중으로 날라떨어진다. 그것은 흰비둘기의 떼다. 이 손바닥만한 한조각 하늘 저편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선전이다. 한무더기 비둘기의 떼가 깃에 묻은 때를 씻는다. 이 손바닥만한 하늘이편에 방망이로 흰비둘기의 떼를 때려죽이는 불결한 전쟁이 시작된다. 공기에 숯검정이가 지저분하게 묻으면 흰비둘기의 떼는 또한번 이 손바닥만한 하늘저편으로 날아간다.|1}} === 烏瞰圖 詩第十三號 / 오감도 시제13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678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7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내 팔이 면도칼을 든 채로 끊어져 떨어졌다. 자세히 보면 무엇에 몹시 위협당하는 것처럼 새파랗다. 이렇게 하여 잃어버린 내 두개팔을 나는 촉대세움으로 내 방안에 장식하여 놓았다. 팔은 죽어서도 오히려 나에게 겁을 내이는것만 같다. 나는 이러한 얇다란 예의를 화초분보다도 사랑스레 여긴다.|1}} === 烏瞰圖 詩第十四號 / 오감도 시제14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678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7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고성 앞에 풀밭이 있고 풀밭 위에 나는 모자를 벗어놓았다.|1}} {{들여쓰기|성 위에서 나는 내 기억에 꽤 무거운 돌을 매어 달아서는 내 힘과 거리껏 팔매질쳤다. 포물선을 역행하는 역사의 슬픈 울음소리. 문득 성 밑 내 모자곁에 한사람의 걸인이 장승과 같이 서있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걸인은 성 밑에서 오히려 내 위에 있다. 혹은 종합된 역사의 망령인가. 공중을 향하여 놓인 내 모자의 깊이는 절박한 하늘을 부른다. 별안간 걸인은 율률한 풍채를 허리굽혀 한 개의 돌을 내 모자속에 치뜨려넣는다. 나는 벌써 기절하였다. 심장이 두개골 속으로 옮겨가는 지도가 보인다. 싸늘한 손이 내 이마에 닿는다. 내 이마에는 싸늘한 손자국이 낙인되어 언제까지 지워지지 않았다.|1}} === 烏瞰圖 詩第十五號 / 오감도 시제15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857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8일 조간, 4면]</div> : 1 나는 거울 없는 실내에 있다. 거울속의 나는 역시 외출중이다. 나는 지금 거울속의 나를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 거울속의 나는 어디 가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음모를 하는 중일까. : 2 죄를 품고 식은 침상에서 잤다. 확실한 내 꿈에 나는 결석하였고 의족을 담은 군용장화가 내 꿈의 백지를 더럽혀놓았다. : 3 나는 거울속에 있는 실내로 몰래 들어간다. 나를 거울에서 해방하려고,그러나 거울속의 나는 침울한 얼굴로 동시에 꼭 들어온다. 거울속의 나는 내게 미안한 뜻을 전한다. 내가 그때문에 영어되어 있듯이 그도 나때문에 영어되어 떨고있다. : 4 내가 결석한 나의 꿈. 내 위조가 등장하지 않는 내 거울. 무능이라도 좋은 나의 고독의 갈망자다. 나는 드디어 거울속의 나에게 자살을 권유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그에게 시야도 없는 들창을 가리키었다. 그 들창은 자살만을 위한 들창이다. 그러나 내가 자살하지 아니하면 그가 자살할 수 없음을 그는 내게 가르친다. 거울속의 나는 불사조에 가깝다. : 5 내 왼편 가슴 심장의 위치를 방탄금속으로 엄폐하고 나는 거울속의 내 왼편 가슴을 겨누어 권총을 발사하였다. 탄환은 그의 왼편 가슴을 통과하였으나 그의 심장은 바른편에 있다. : 6 모형심장에서 붉은 잉크가 엎질러졌다 내가 지각한 내 꿈에서 나는 극형을 받았다. 내 꿈을 지배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악수할 수조차 없는 두 사람을 봉쇄한 거대한 죄가 있다. === 작자의 말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미발표</div> <br/> <div style="width:48%;float:left;">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二千點에서 三十點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李泰俊 朴泰遠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1}} {{들여쓰기|鐵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屈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따는 정신병이나 고치겠다.|1}}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이천점에서 삼십점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이태준 박태원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1}} {{들여쓰기|철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굴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딴은 정신병이나 고치겠다.|1}} </div> {{-}}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kf6ot5ogcfficevchn4bm7ts26wzyjg 466373 466366 2026-10-17T07:21:11Z ZornsLemon 15531 466373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오감도(烏瞰圖)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4 |이전 = |다음 = |설명 = 〈조선중앙일보〉, 1934.7.24. ~ 8.8. 이상이 발표한 15편의 연작시.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에 연재. 지나치게 시가 난해하다고 비난하는 독자들의 투서가 빗발쳐 연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시 제1호에 등장하는 "13인의 아해"에 대하여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의 구체적인 의미 파악은 불가능하고, 시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불안감, 공포감, 혼란감 등이 막연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 <br clear="both"/> === 오감도 시제1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649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4일 조간, 3면]</div> <poem>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poem> === 오감도 시제2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852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5일 조간, 4면]</div> {{들여쓰기|나의아버지가나의곁에서졸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느냐나는왜나의아버지를껑충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왜드디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1}} === 오감도 시제3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852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5일 조간, 4면]</div> {{들여쓰기|싸움하는 사람은 즉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고 또 싸움하는 사람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기도 하니까 싸움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고 싶거든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나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하였으면 그만이다|1}} === 오감도 시제4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451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8일 조간, 3면]</div>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br/> <div style="{{MirrorH}}; width: 11em;">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div> 진단 0 : 1 : 26.10.1931 :: 이상 책임의사 이 상 === 오감도 시제5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451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8일 조간, 3면]</div> <poem> 모후좌우를 제하는 유일의 흔적에 있어서 익은불서 목대불도 반왜소형의 신의 안전에 아전낙상한 고사를 유함. [[파일:Ogamdo5.jpg]] 장부 타는 것은 침수된 축사와 구별될 수 있을는가. </poem> === 오감도 시제6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994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31일 조간, 3면]</div> <poem> {| border=0 |- | 앵무 | ※ 두 마리 |- | ||   두 마리 ※ 앵무는 포유류에 속하느니라. |} 내가 이필을 아아는 것은 내가 이필을 아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물론 나는 희망할 것이니라. {| border=0 |- | 앵무 ||   두 마리 |} 『이 소저는 신사 이상의 부인(夫人)이냐』 『그렇다』 나는 거기서 앵무가 노한 것을 보았느니라.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었겠느니라. {| border=0 |- | 앵무 ||   두 마리 |- | ||   두 마리 |} 물론 나는 추방당하였느니라. 추방당할 것까지도 없이 자퇴하였느니라. 나의 체구는 중축을 상실하고 또 상당히 창량하여 그랫든지 나는 미미하게 체읍하였느니라. 『저기가 저기지』『나』『나의―아―너와나』 『나』 sCANDAL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너』『너구나』 『너지』『너다』『아니다 너로구나』 나는 함뿍 젖어서 그래서 수류처럼 도망하였느니라. 물론 그것을 아아는 사람은 혹은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럴는지 그것조차 그럴는지. </poem> === 오감도 시제7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341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1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구원적거의 지의 일지 · 일지에 피는 현화 · 특이한 4월의 화초 · 30륜 · 30륜에 전후되는 양측의 명경 · 맹아와 같이 희희하는 지평을 향하여 금시금시 낙백하는 만월·청간의 기 가운데 만신창이의 만월이의 형당하여 혼륜하는· 적거의 지를 관류하는 일봉가신· 나는 근근히 차대하였더라· 몽몽한 월아·정밀을 개엄하는 대기권의 요원· 거대한 곤비 가운데의 일년 사월의 공동 · 반산 전도하는 성좌와 성좌의 천열된 사호동을 포도하는 거대한 풍설·강매·혈홍으로 염색된 암염의 분쇄· 나의 뇌를 피뢰침삼아 침하반과되는 광채임리한 망해·나는 탑배하는 독사와 같이 지평에 식수되어 다시는 기동할 수 없었더라 · 천량이 올 때까지|1}} === 오감도 시제8호 해부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631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2일 석간, 3면]</div> {| border=0 |- | 제1부시험 ||수술대 || 1 |- | || 수은도말평면경 || 1 |- | || 기압 || 2배의 평균기압 |- | || 온도 || 개무 |} {{들여쓰기|위선마취된 정면으로부터 입체와 입체를 위한 입체가 구비된 전부를 평면경에 영상시킴. 평면경에 수은을 현재와 반대측면에 도말이전함. (광선침입방지에 주의하여)서서히 마취를 해독함. 일축철필과 일장백지를 지급함. (시험담임인은 피시험인과 포옹함을 절대기피할것) 순차수술실로부터 피시험인을 해방함. 익일. 평면경의 종축을 통과하여 평면경을 2편에 절단함. 수은도말 2회.|1}} {{들여쓰기|ETC 아직도 만족한 결과를 수득치 못하였음.|1}} {| border=0 |- | 제2부시험 || 직립한 평면경 || 1 |- | || 조수 || 수명 |} {{들여쓰기|야외의 진실을 선택함. 위선마취된 상지의 첨단을 경면에 부착시킴. 평면경의 수은을 박락함. 평면경을 후퇴시킴. (이때 영상된 상지는 반드시 초자를 무사통과 하겠다는 것으로 가설함) 상지의 종단까지. 다음 수은도말. (재래면에)이순간 공전과 자전으로부터 그 진공을 강차시킴. 완전히 2개의 상지를 접수하기까지. 익일. 초자를 전진시킴. 연하여 수은주를 재래면에 도말함(상지의 처분) (혹은 멸형)기타. 수은도말면의 변경과 전진후퇴의 중복등.|1}} {{들여쓰기|ETC 이하 미상|1}} === 오감도 시제9호 총구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855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3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매일같이 열풍이 불더니 드디어 내 허리에 큼직한 손이 와닿는다. 황홀한 지문 골짜기로 내 땀내가 스며들자마자 쏘아라. 쏘으리로다. 나는 내 소화기관에 묵직한 총신을 느끼고 내 다물은 입에 매끈매끈한 총구를 느낀다. 그러더니 나는 총을 쏘듯이 눈을 감으며 한 방 총탄 대신에 나는 참 나의 입으로 무엇을 내뱉었더냐.|1}} === 오감도 시제10호 나비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855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3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찢어진 벽지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그것은 유계에 낙역되는 비밀한 통화구다. 어느 날 거울 가운데의 수염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날개 축 처진 나비는 입김에 어리는 가난한 이슬을 먹는다. 통화구를 손바닥으로 꼭 막으면서 내가 죽으면 앉았다 일어서듯이 나비도 날아가리라. 이런 말이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지는 않게 한다.|1}} === 오감도 시제11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123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4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그 사기컵은 내 해골과 흡사하다. 내가 그 컵을 손으로 꼭 쥐었을 때 내 팔에서는 난데없는 팔 하나가 접목처럼 돋히더니 그 팔에 달린 손은 그 사기컵을 번쩍 들어 마룻바닥에 메어부딪는다. 내 팔은 그 사기컵을 사수하고 있으니 산산이 깨어진 것은 그럼 그 사기컵과 흡사한 내 해골이다. 가지났던 팔은 배암과 같이 내 팔로 기어들기 전에 내 팔이 혹 움직였던들 홍수를 막은 백지는 찢어졌으리라. 그러나 내 팔은 여전히 그 사기컵을 사수한다.|1}} === 오감도 시제12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123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4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때묻은 빨래조각이 한뭉텅이 공중으로 날라떨어진다. 그것은 흰비둘기의 떼다. 이 손바닥만한 한조각 하늘 저편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선전이다. 한무더기 비둘기의 떼가 깃에 묻은 때를 씻는다. 이 손바닥만한 하늘이편에 방망이로 흰비둘기의 떼를 때려죽이는 불결한 전쟁이 시작된다. 공기에 숯검정이가 지저분하게 묻으면 흰비둘기의 떼는 또한번 이 손바닥만한 하늘저편으로 날아간다.|1}} === 오감도 시제13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678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7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내 팔이 면도칼을 든 채로 끊어져 떨어졌다. 자세히 보면 무엇에 몹시 위협당하는 것처럼 새파랗다. 이렇게 하여 잃어버린 내 두개팔을 나는 촉대세움으로 내 방안에 장식하여 놓았다. 팔은 죽어서도 오히려 나에게 겁을 내이는것만 같다. 나는 이러한 얇다란 예의를 화초분보다도 사랑스레 여긴다.|1}} === 오감도 시제14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678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7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고성 앞에 풀밭이 있고 풀밭 위에 나는 모자를 벗어놓았다.|1}} {{들여쓰기|성 위에서 나는 내 기억에 꽤 무거운 돌을 매어 달아서는 내 힘과 거리껏 팔매질쳤다. 포물선을 역행하는 역사의 슬픈 울음소리. 문득 성 밑 내 모자곁에 한사람의 걸인이 장승과 같이 서있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걸인은 성 밑에서 오히려 내 위에 있다. 혹은 종합된 역사의 망령인가. 공중을 향하여 놓인 내 모자의 깊이는 절박한 하늘을 부른다. 별안간 걸인은 율률한 풍채를 허리굽혀 한 개의 돌을 내 모자속에 치뜨려넣는다. 나는 벌써 기절하였다. 심장이 두개골 속으로 옮겨가는 지도가 보인다. 싸늘한 손이 내 이마에 닿는다. 내 이마에는 싸늘한 손자국이 낙인되어 언제까지 지워지지 않았다.|1}} === 오감도 시제15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857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8일 조간, 4면]</div> : 1 나는 거울 없는 실내에 있다. 거울속의 나는 역시 외출중이다. 나는 지금 거울속의 나를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 거울속의 나는 어디 가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음모를 하는 중일까. : 2 죄를 품고 식은 침상에서 잤다. 확실한 내 꿈에 나는 결석하였고 의족을 담은 군용장화가 내 꿈의 백지를 더럽혀놓았다. : 3 나는 거울속에 있는 실내로 몰래 들어간다. 나를 거울에서 해방하려고,그러나 거울속의 나는 침울한 얼굴로 동시에 꼭 들어온다. 거울속의 나는 내게 미안한 뜻을 전한다. 내가 그때문에 영어되어 있듯이 그도 나때문에 영어되어 떨고있다. : 4 내가 결석한 나의 꿈. 내 위조가 등장하지 않는 내 거울. 무능이라도 좋은 나의 고독의 갈망자다. 나는 드디어 거울속의 나에게 자살을 권유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그에게 시야도 없는 들창을 가리키었다. 그 들창은 자살만을 위한 들창이다. 그러나 내가 자살하지 아니하면 그가 자살할 수 없음을 그는 내게 가르친다. 거울속의 나는 불사조에 가깝다. : 5 내 왼편 가슴 심장의 위치를 방탄금속으로 엄폐하고 나는 거울속의 내 왼편 가슴을 겨누어 권총을 발사하였다. 탄환은 그의 왼편 가슴을 통과하였으나 그의 심장은 바른편에 있다. : 6 모형심장에서 붉은 잉크가 엎질러졌다 내가 지각한 내 꿈에서 나는 극형을 받았다. 내 꿈을 지배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악수할 수조차 없는 두 사람을 봉쇄한 거대한 죄가 있다. === 작자의 말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미발표</div>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이천점에서 삼십점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이태준 박태원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1}} {{들여쓰기|철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굴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딴은 정신병이나 고치겠다.|1}} {{-}}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oogen0nb7gd255aeenvmfx5j5qf36jc 위키문헌:공유마당에 등록된 문서 목록 4 3381 466123 424058 2026-10-16T14:51:43Z ZornsLemon 15531 466123 wikitext text/x-wiki {{절차 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이전 = | 다음 = | 단축 = | 설명 = 공유마당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 [[w: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http://gongu.copyright.or.kr/ 공유마당](2012년 11월 이전 [https://web.archive.org/web/20130205092149/http://freeuse.copyright.or.kr/info.do 자유이용사이트]<ref>[https://web.archive.org/web/20141122064813/http://gongu.copyright.or.kr/license/license01.jsf 2014년 기준 라이선스 정보]</ref>)에 업로드 된 자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료는 위키문헌에 올릴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 → {{틀|PD-공유마당}} (가능한 경우 {{틀|PD-South Korea}}, {{틀|PD-old}} 등의 구체적인 틀을 사용하세요) # 저작권법 제135조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정부에 기증한 저작물 → {{틀|공유마당-기증}} ([[commons:Template:GongU Madang-donated|Template:GongU Madang-donated]]) 아래 목록은 이 중 1번에 해당하는 만료 저작물을 저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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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야장|추야장(秋夜長)]] #[[소년공의 노래]] #[[원망]] #[[자화상]] #[[타락]] #[[추야우음]] #[[팔]] #[[최근 감상이 편린 - 톨스토이일기 독후감]] #[[참]] #[[조선예술운동의 당면한 구체적 과정]] #[[창작방법문제의 토의에 기하여]] #[[평범하고도 긴급한 문제 - 특히 경성동지들에게]] #[[하리코프대회 성과에서 조선프로예술가가 얻은 교훈]] #[[현실과 세계관 및 창작방법과의 관계]] #[[팔]] #[[책을 사르면서]] #[[환희]] #[[환몽]] #[[현정세와 예술운동]] #[[현실표현의 방법]] #[[현실과 신세대의 시]] #[[정지한 기계]] #[[간단 없는 자기비판|간단(間斷) 없는 자기비판(自己批判)]] </div> ===[[저자:김교제|김교제]]===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치악산/하권|치악산]](하권) #[[현미경]] </div> ===[[저자:김남천|김남천]]===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대하]] #[[무자리]] #[[처를 때리고|처(妻)를 때리고]] #[[생일 전날]] #[[맥|맥(麥)]] #[[어머니 삼제|어머니 삼제(三題)]] #[[장날]] #[[오디]] #[[이리]] #[[건전한 사실주의의 길|건전(健全)한 사실주의(寫實主義)의 길]] #[[현대 조선소설의 이념|현대(現代) 조선소설(朝鮮小說)의 이념(理念)]] #[[소설의 운명|소설(小說)의 운명(運命)]] #[[소설의 장래)와 인간성 문제|소설(小說)의 장래(將來))와 인간성(人間性) 문제(問題)]] #[[반 ‘ 카프 ’ 음모 사건의 계급적 의의]] #[[문학시평]] #[[잡지문제를 위한 각서]] #[[임화에 관하여|임화(林和)에 관하여]] #[[임화적 창작평과 자기비판]] #[[문학적 치기를 웃노라|문학적 치기(稚氣)를 웃노라]] #[[창작의 태도와 실제-당면과제의 인식]] #[[창작방법에 있어서의 전환의 문제 - 추백 의 제의를 중심으로 -|창작방법에 있어서의 전환의 문제 - 추백 ( 萩白 ) 의 제의를 중심으로 -]] #[[창작과정에 대한 감상]] #[[지식계급 전형의 창조와 주인공에 대한 감상|지식계급 전형의 창조와 (고향) 주인공에 대한 감상]] #[[최근의 창작]] #[[문예가 협회에 대하여]] #[[이광수 전집 간행의 사회적 의의]] #[[조선은 과연 누가 천대하는가?]] #[[고리끼에 관한 단상]] #[[춘원 이광수 씨를 말함]] #[[비판하는 것과 합리화하는 것과]] #[[문학의 본질]] #[[문장 허구 기타]] #[[4월 창작평]] #[[이기영 검토 - 사상, 작품, 문장|이기영 검토(1) - 사상, 작품, 문장]] #[[고리끼의 사후 1주년]] #[[고발의 정신과 작가]] #[[창작방법의 신 국면|창작방법의 신(新) 국면]] #[[지식인의 자기 분열과 불요불굴의 정신]] #[[고전에의 귀환|고전(古典)에의 귀환]] #[[최근 평단에서 느낀 바 몇 가지]] #[[동인지의 임무와 그 동향]] #[[조선적장편소설의 일고찰]] #[[11월 창작평1]] #[[유다적인 것과 문학]] #[[자기분열의 초극]] #[[비평 초점의 시정]] #[[도덕의 문학적 파악]] #[[일신상 진리와 모랄|일신상(一身上) 진리와 모랄]] #[[세태 풍속 묘사 기타-채만식 와 안희남의 단편-|세태 ? 풍속 묘사 기타-채만식 (탁류)와 안희남의 단편-]] #[[소재와 주제와 작가 정신]] #[[모랄의 확립]] #[[논단 시감]] #[[자작안내|자작안내(自作案內)]] #[[장편소설에 대한 나의 이상]] #[[세태와 풍속-장편소설 개조론 기함]] #[[11월 창작평2]] #[[작금의 신문소설|작금(昨今)의 신문소설]] #[[작가의 생활]] #[[이 해에 마지막 쓰는 결산 논문]] #[[장편 소설계]] #[[문학정신의 건립]] #[[작가의 정조|작가의 정조(貞操)]] #[[1월 창작평]] #[[창작여묵]] #[[청년 솔로호프]] #[[절게 막서리 기타 - 대하 집필일기에서|절게 ? 막서리 ? 기타 - (대하) 집필일기에서]] #[[시대와 문학의 정신]] #[[작품의 제작과정]] #[[여류 문학 저조의 문제]] #[[소설의 당면 과제]] #[[양도류의 도량|양도류(兩刀流)의 도량(道場)]] #[[동시대인의 거리감]] #[[ 과 부성애 ? 기타|(고리오옹) 과 부성애 ? 기타]] #[[산문문학의 일년간]] #[[발자크 연구 노트 성격과 편집광의 문제]] #[[토픽 중심으로 본 기묘년의 산문 문학]] #[[송년호 작품의 인상-12월 창작평]] #[[신진소설가의 작품세계]] #[[문예시평]] #[[관찰문학소론|관찰문학소론(발자크 연구 노트3)]] #[[체험적인것과 관찰적인것|체험적인것과 관찰적인것(발자크연구노트4)]] #[[명일에 기대하는 인간타입-소설가의 입장에서]] #[[아메리칸리얼리즘의 교훈]] #[[원리와 시무의 말-평론계 상반기 소묘]] #[[조선문학의 재음미 소설문학의 현상]] #[[신문과 문학]] #[[직업과 연령]] #[[추수기의 작단-창작평]] #[[동태와 업적]] #[[문단과 신체제-전환기와 작가]] #[[산문문학의 일년간]] #[[두 의사의 소설-, 독후감|두 의사(醫師)의 소설-(아니.린),(의사기온) 독후감]] #[[문학의 교육적 임무]] #[[해방과 문화건설-건국과 문화건설]] #[[본격 소설의 완성]] #[[문학자의 성실성 문제]] #[[현하의 정세와 나의 견해|현하(現下)의 정세와 나의 견해]] #[[문학자 대회의 의의]] #[[새로운 창작방법에 관하여]] #[[간판과 문화정책]] #[[조선문학의 재건|조선문학의 재건(再建)]] #[[논쟁유감]] #[[고리끼의 세계문학적 지위]] #[[순수문학의 제태|순수문학의 제태(諸態)]] #[[창조적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해방후의 창작계]] #[[민족문화 건설의 태도 정비]] #[[문화의 대중화]] #[[문학 평론의 제 과제]] #[[대계의 초일보|대계(大計)의 초일보]] #[[신단계에 처한 문화운동]] #[[종합예술제를 앞두고]] #[[문화 정책의 동향]] #[[남조선의 현정세와 문화예술의 위기]] #[[대중투쟁과 창조적 실천의 문제]] #[[제 1 차 문화공작단 지방파견의 의의]] #[[공위 성공을 위한 투쟁|공위(公委) 성공을 위한 투쟁]] #[[문화 정책 답신안 해설]] #[[어린두딸에게]] #[[얼마나 자랐을까 내 고향의 라일락]] #[[버스]] #[[귀로-내 마음의 가을|귀로(歸路)-내 마음의 가을]] #[[그 뒤의 어린 두 딸]] #[[봄과 나]] #[[부덕이]] #[[교육?아이]] #[[몽상의 순결성]] #[[봄이면 생각나는 이]] #[[가로|가로(街路)]] #[[뒷골목-평양잡기첩]] #[[일반문화]] #[[여행 가자는 편지]] #[[산이 깨드린 로맨스]] #[[양덕쇄기소-성천서 온천까지]] #[[당대조선여성기질]] #[[나는 파리입니다]] #[[독서|독서(讀書)]] #[[어느 해의 가을의 회상]] #[[안|안(雁)]] #[[내가 정보부다|내가 정보부(鄭寶富)다]] #[[활빙당|활빙당(滑氷黨)]] #[[가정봉사|가정봉사(家庭奉仕)]] #[[풍속 시평|풍속 시평(風俗時評)]] #[[도피행]] #[[조선문학과 연애문제]] #[[살인작가]] #[[스승 무용기|스승 무용기(無用記)]] #[[십년 전-작가생활의 회고]] #[[양덕 온천의 회상|양덕(陽德) 온천의 회상]] #[[현대여성미]] #[[무전여행]] #[[황율,연초,잠견|황율(黃栗),연초(煙草),잠견(蠶繭)]] #[[연애시집 한 권쯤]] #[[풍속수감|풍속수감(風俗隨感)]] #[[영화인에게 보내는 글-공수평론]] #[[순직|순직(殉職)]] #[[귀성]] #[[가배]] #[[도회의 아해|도회(都會)의 아해(兒孩)]] #[[여성의 직업 문제]] #[[대리석]] #[[효석과 나]] #[[강원도 동해안의 바다와 산과 들]] #[[한화수제|한화수제(閑話數題)]] #[[화남공]] #[[여운형]] #[[여성 해방운동 관견|여성 해방운동 관견(管見)]] #[[하와이 사투리 - 풍속시감]] #[[미네르바의 소총|미네르바의 소총(小銃)]] #[[공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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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김내성|김내성]]=== ===[[저자:김동인|김동인]]===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소설급고]] #[[어떤 날 밤]] #[[정열은 병인가]] #[[주춧돌]] #[[환가]] #[[겨울과 김동인]] #[[괴물 행장록]] #[[나의 넥타이]] #[[대성을 바라면서 - 동광에 충고함]] #[[범의 꼬리와 연애]] #[[송양지인]] #[[계육 병자 정축 - 사육신과 남추강]] #[[기묘사화 재검토]] #[[문단 15년 이면사]] #[[사람의 사는 참 모양]] #[[소설가 지원자에게 주는 당부]] #[[소설에 대한 조선 사람의 사상을]] #[[여의 문학도 30년]] #[[자기의 창조한 세계]] #[[적막한 예원 - 조선예술에 생각나는 사람들]] #[[처녀장편을 쓰던 시절 - 젊은 그들의 회고]] #[[한글의 지지와 수정]] #[[행촌에서 (2) - 문사삼제]] </div> ===[[저자:김사량|김사량]]===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무궁일가]] #[[천마]] #[[토성량]] #[[조선문학 측면관|조선문학(朝鮮文學) 측면관(側面觀)]] #[[독일과 대전문학|독일(獨逸)과 대전문학(大戰文學)]] #[[내가 영향 받은 외국작가|내가 영향(影響) 받은 외국작가(外國作家)]] #[[빛 속에]] #[[칠현금]] </div> ===[[저자:김상용|김상용]]=== ===[[저자:김소월|김소월]]===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그 산 위]] #[[그리워]] #[[길손]] #[[깊은 구멍]] #[[농촌 처녀를 보고]] #[[달밤 (김소월)]] #[[대수풀 노래]] #[[동경하는 애인]] #[[드리는 노래]] #[[맘에 속읫 사람]] #[[못 잊도록 생각나겠지요]] #[[문견폐|문견폐(門犬吠)]] #[[밤 제물포에서]] #[[봄]] #[[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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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構想)]] #[[열망의 독립과 냉철한 현실|열망(熱望)의 독립과 냉철한 현실]] #[[제복 없는 대학생|제복(制服) 없는 대학생(大學生)]] #[[지반 추억|지반추억(池畔追億)]] #[[놓인 마음]] #[[절망|절망(絶望)]] #[[못 오실 님]] #[[거문고]]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 #[[발짓]] #[[시냇물 소리]] #[[어느 날 어느 때고]] #[[누이 마음아 나를 보아라]] #[[신인에 대하여]] #[[인간 박용철]] #[[달맞이 (김영랑)|달맞이]] #[[가야금]] #[[내 마음 고요히 흐른 봄길 우에]] #[[강물]] #[[피서지 순례|피서지(避署地) 순례(巡禮)]] #[[호젓한 노래]] #[[전신주|전신주(電信柱)]] #[[아파 누워]] #[[행군|행군(行軍)]] #[[하늘의 옷감]] #[[오월한|오월한(五月恨)]] #[[원망]] #[[이니스프리]] #[[천리를 올라온다]] #[[하늘 끝 닿은 데]] #[[지용 형|지용(芝溶) 형(兄)]] </div> ===[[저자:김영팔|김영팔]]===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어떤 부부]] #[[직공생활 10년의 감상일부분]] #[[통쾌할는지도 모르는 이야기]] #[[피서보다도]] #[[해고사령장]] #[[어머니 편지]] #[[어여쁜 노동자]] #[[여사무원]] #[[여성]] #[[우는 아내와 웃는 남편]] #[[적심]] #[[대학생]] #[[명사왈, 대가왈]] #[[모던 껄의 최후]] #[[무제수필]] #[[문단대풍년]] #[[문단침체의 원인과 그 대책]] #[[문예광시대]] #[[미쳐가는 처녀]] #[[본지적으로 양문학은 빙탄의 관계]] #[[부음]] #[[불쌍한 사람들]] #[[불이야]] #[[사직단]] #[[세 식구]] #[[검은 손]] #[[곱장칼]] #[[그 후의 대학생]] #[[나의 일과 창작 두편]] #[[노상 스케취 하나- 둘-]] #[[녹음과 소줏불]] #[[소설비소설]] #[[송별회]] #[[신춘잡필]] #[[싸구료 박사]] #[[싸움]] #[[쓸 수 없는 소설]] #[[아버지와 딸]] #[[어느 의미로든지 소생]] #[[어떤 광경]] #[[LODK 방송실 풍경]] </div> ===[[저자:김우진|김우진]]=== * 추가할 것 ===[[저자:김유정|김유정]]=== ===[[저자:나도향|나도향]]=== ===[[저자:노자영|노자영]]===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가을]] #[[금 빛 오월]] #[[꽃 피려는 처녀]] #[[두만강의 밤]] #[[무제 1|무제(無題) 1]] #[[물결]] #[[버들피리]] #[[벗이 오면]] #[[불 사루자]] #[[사공의 노래|사공(沙工)의 노래]] #[[설야]] #[[수조]] #[[애인의 그림자]] #[[외로운밤]] #[[우전하의 달|우전하(隅田河)의 달]] #[[조각 반달]] #[[진주의 별]] #[[춘의 소곡]] #[[풍경|풍경(風景)]] #[[황혼|황혼(黃昏)]] #[[우연애형에게]] #[[누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 그리운 기억]] #[[애인을 위하여|애인(愛人)을 위하여]] #[[가을 삼제|가을 삼제(三題)]] #[[천리의 여름길]] #[[꿈이나 되어 당신을 찾을까]] #[[송전 해안에서|송전(松田) 해안에서]] #[[편지]] #[[장미]] #[[인생|인생(人生)]] #[[고향의 여름]] #[[공상의 날개]] #[[여름날의 추억]] #[[여름밤]] #[[사모|사모(思慕)]] #[[금계산의 반달 못]] #[[사랑하는 아내에게]] #[[세심천의 달밤|세심천(洗心川)의 달밤]] #[[어디로 갈까]] #[[청춘의 광야]] #[[인도양에 빛나는 남십자성|인도양에 빛나는 남십자성(南十字星)]] #[[베니스의 호반에서]] #[[고배|고배(苦盃)]] #[[운명]] #[[영원의 비애|영원의 비애(悲哀)]] #[[슬픈 가을밤]] #[[알프스의 마조레호]] #[[멀리있는 남편에게]] #[[코스모스]] #[[계변정화|계변정화(溪邊靜話)]] #[[꽃피고 비오는날]] #[[눈물에 젖은 패배자]] #[[고뇌와 인생|고뇌와 인생(人生)]] #[[여름밤의 풍경]] #[[산가일기|산가일기(山家日記)]] #[[산가의 봄|산가(山家)의 봄]] #[[행복의 문은 영원하다]] #[[당신 창옆에 우는 한마리 새!]] #[[언제나 오려나]] #[[시와 인생|시(詩)와 인생(人生)]] #[[사랑하는 영란에게]] #[[S 사의 달밤|S 사(寺)의 달밤]] #[[백양사에서]] #[[야연|야연(夜宴)]] #[[약산동대|약산동대(藥山東臺)]] #[[한 의학생의 편지]] #[[시베리아 바이칼호를 지나며]] #[[세─느강의 황혼|세─느강(江)의 황혼]] #[[봄밤]] #[[내 고향 신화리]] #[[영원히 간 그대에게]] #[[단풍잎이 고운 9월]] #[[낙엽]] #[[뽕나무와 나]] #[[은달 자는 밤에]] #[[전원에 있는 친구]] #[[북두칠성]] #[[여름밤에 피는 꽃]] #[[인생을 번민하는 친구에게]] #[[풍경2]] #[[거울]] #[[추억]] #[[녹색의 계곡]] #[[아내 선희에게|아내 선희에게(1)]] #[[아내 선희에게|아내 선희에게(2)]] #[[애인을 보내고서]] #[[봄 비]] #[[눈오는 저녁]] #[[꽃지는 남국에]] #[[찔레꽃 피는 첫여름의 강가]] #[[해외에 방랑하는 P 형에게|해외에 방랑하는 P 형(兄)에게]] #[[무명의 구근|무명(無名)의 구근(球根)]] #[[단풍]] #[[동경시대 1|동경시대(憧憬時代)(1)]] #[[동경시대 2|동경시대(憧憬時代)(2)]] #[[고독의 호소문]]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의 애가|사랑의 애가(哀歌)]] #[[진달래]] #[[세계의 악필가|세계의 악필가(惡筆家)]] #[[고독한 산책]] #[[동해에서 놀던 나의 인어여]] #[[녹음의 낙원에서]] #[[영원한 이별]] #[[진행|진행(進行)]] #[[어느 여름날]] #[[문예와 인생]] #[[행복의 촛불]] #[[마지막 글을 쓰면서]] #[[황금의 임금|황금(黃金)의 임금(林檎)]] #[[설월|설월(雪月)]] #[[여자없는 나라에]] #[[나의 예술 생활과 고독]] #[[쇼펜하우어의 사랑과 연애시]] #[[약산동대에 피는 진달래|약산동대(藥山東大)에 피는 진달래]] #[[갈매기]] #[[5 천리의 남지나해]] #[[이태리 황후와 하이네|이태리(伊太利) 황후(皇后)와 하이네]] #[[금정산의 진달래|금정산(金井山)의 진달래]] #[[영국에서 B 兄 에게|영국에서 B 兄 ( 형 ) 에게]] #[[실패자의 생활 기록]] #[[흰 별을 찾아]] #[[약산의 도라지꽃|약산(藥山)의 도라지꽃]] #[[나의 천사 영희씨에게]] #[[꿈많은 처녀시절]] #[[병상에서 아내에게]] #[[처녀의 화환|처녀(處女)의 화환(花環)]] #[[낙원의 처녀|낙원(樂園)의 처녀(處女)]] #[[이질]] #[[동쪽 정원에 핀꽃]] #[[산비들기 우는봄]] </div> ===[[저자:나혜석|나혜석]]===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구미 부인의 가정 생활]] #[[쏘비엣 로서아행|쏘비엣 로서아행(露西亞行)]] #[[서양 예술과 나체미|서양 예술과 나체미(西洋 藝術과 裸體美)- 구미 일주기(歐米 一週記) 속(續)]] #[[베를린과 파리]] #[[부처간의 문답|부처(夫妻)간의 문답]] #[[미전 출품 제작 중에]] #[[애아 병 간호|애아(愛兒) 병 간호-잡담실-]] #[[원한]] #[[양화 전람에 대하여|양화(洋畵) 전람에 대하여]] #[[모된 감상기|모(母)된 감상기(感想記)]] #[[강명화의 자살에 대하여|강명화(康明花)의 자살에 대하여]] #[[이태리 미술관|이태리(伊太利) 미술관(美術館)]] #[[화가로 어머니로 나의 10년간 생활]] #[[회화와 조선 여자]] #[[사|사(砂)]] #[[아껴 무엇하리 청춘을]] #[[백결 선생에게 답함]] #[[파리의 그 여자]] #[[윤심덕 음악회를 보고|윤심덕(尹心德) 음악회를 보고]] #[[해인사의 풍광|해인사(海印寺)의 풍광(風光)]] #[[조선 미술 전람회 서양화 총평]] #[[날러간 청조|날러간 청조(靑鳥) - 연애와 결혼 문제]] #[[윤돈 구세군 탁아소를 심방하고|윤돈(倫敦) 구세군(救世軍) 탁아소(托兒所)를 심방(尋訪)하고]] #[[끽연실]] #[[영이냐, 육이냐, 영육이냐|영(靈)이냐, 육(肉)이냐, 영육(靈肉)이냐]] #[[구미 시찰기|구미(歐米) 시찰긔]] #[[내물]] #[[광|광(光)]] #[[조선 미전을 보고|조선 미전(朝鮮美展)을 보고]] #[[토월회 이월화 씨에게|토월회 이월화(李月華) 씨에게]] #[[파리에서 뉴욕으로]] #[[파리의 모델과 가정 생활]] #[[파리의 화단과 화가 생활]] #[[파리의 모델과 화가 생활]] #[[CCCP- 구미 유기의 제이]] #[[D형에게]] #[[정순|정순(貞順)]] #[[파리의 어머니날]] #[[나의 여교원 시대]] #[[내 남편은 이러하외다]] #[[나의 어린애 기른 경험]] #[[독신 여성의 정조론]] #[[만주의 여름]] #[[모델]] #[[떡 먹은 이야기]] #[[나의 동경 여자 미술학교 시대]] #[[나를 잊지 않는 행복|나를 잊지 않는 행복(幸福)]] #[[꽃의 파리행]] #[[현숙|현숙(玄淑)]] #[[1년만에 본 경성의 잡감]] #[[4년 전의 일기 중에서]] #[[경성 온 감상의 일편]] #[[구미 여성을 보고 반도 여성에게]] #[[미전의 인상|미전(美展)의 인상(印象)]] #[[베를린에서 런던까지]] #[[베를린의 그 새벽|베를린의 그 새벽 -이역(異域)의 신년 새벽-]] #[[부인 의복 개량 문제]] #[[이태리 미술 기행]] #[[잡감|잡감(雜感)]] #[[젊은 부부]] #[[정열의 서반아행]] #[[총석정 해변]] #[[태평양을 건너서]] #[[이성간의 우정론]] #[[원망스런 봄 밤]] #[[밤거리의 축하식|밤거리의 축하식(祝賀式) -외국의 정월-]] #[[생활 개량에 대한 여자의 부르짖음]] #[[서한 (나혜석)|서한(書翰)]] #[[신생활에 들면서]] #[[아아 자유의 파리가 그리워]] #[[여인 독거기|여인 독거기(女人 獨居記)]] #[[연필로 쓴 편지]] #[[영미 부인 참정권 운동자 회견기]] #[[우애 결혼, 시험 결혼]] #[[나여사의 서한|나여사(羅女史)의 서한(書翰)]] </div> ===[[저자:남궁벽|남궁벽]]=== ===[[저자:노천명|노천명]]===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가야금]] #[[감방 풍경]] #[[개 짖는 소리]] #[[겨울밤의 이야기]] #[[고별]] #[[골동]] #[[관악 등산기]] #[[귀뚜라미]] #[[그네]] #[[나와 송충이]] #[[나의 생활백서]] #[[나의 이십대]] #[[낙엽]] #[[내 가슴에 장미를]] #[[농가의 새해]] #[[눈 오는 밤]] #[[눈이 찾아주는 날]] #[[당신을 위해]] #[[대합실]] #[[만추]] #[[면회]] #[[목련]] #[[밤차]] #[[별은 창에]] #[[보리]] #[[분이]] #[[산나물]] #[[산염불]] #[[산일기]] #[[상장]] #[[생가]] #[[선취]] #[[설야 산책]] #[[성묘]] #[[세모 단상]] #[[손풍금]] #[[송전초]] #[[술의 생리]] #[[슬픈 축전]] #[[시골뜨기]] #[[시문학 시절]] #[[시의 소재에 대하여]] #[[아름다운 새벽을]] #[[아스파라거스의 조난]] #[[야제조]] #[[어느 일요일]] #[[언덕]] #[[여름밤]] #[[여중기]] #[[연잣간]] #[[오월의 구상]] #[[오월의 노래]] #[[오월의 시정]] #[[원고 부탁]] #[[원두막]] #[[유명하다는 것]] #[[이산]] #[[임진송]] #[[작별은 아름다운 것]] #[[장미는 꺾이다]] #[[저버릴 수 없어]] #[[적적한 거리]] #[[젊은 시인에게]] #[[정]] #[[조그만 정거장]] #[[직장의 변]] #[[진주 기행]] #[[짐승 모양]] #[[철창의 봄]] #[[피해야 했던 남성]] #[[한식]] #[[해변 단상]] #[[향산 기행]] #[[향토 유정기]] #[[회상]] #[[희망]] </div> ===[[저자:문일평|문일평]]=== ===[[저자:박성칠|박성칠]]=== ===[[저자:박용철|박용철]]=== ===[[저자:박인환|박인환]]===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이국 항구]] #[[인천항]] #[[일곱개의 층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장미의 온도]] #[[지하실]] #[[최후의 회화]] #[[충혈된 눈동자]] #[[태평양에서]] #[[투명한 버라이어티]] #[[행복]] #[[회상의 긴 계곡]] #[[수부들]] #[[식물]] #[[식민항의 밤]] #[[신호탄]] #[[어느 날의 시가 되지 않는 시]] #[[어떠한 날까지 - 이 중위의 만가를 대신하여]] #[[어린 딸에게]] #[[에베레트의 일요일]] #[[여행]] #[[영원한 일요일]] #[[미래의 창부-새로운 신에게]] #[[미스터 모의 생과 사]] #[[밤의 노래]] #[[밤의 미매장 -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은 주검이 아니라 장례식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불신의 사람]] #[[불행한 샹송]] #[[불행한 신]] #[[사랑의 Parabola]]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거의 모두가 미래의 시간 속에 나타난다|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거의 모두가 미래의 시간 속에 나타난다(T.S 엘리어트)]] #[[새로운 결의를 위하여]] #[[새벽 한 시의 시]] #[[서정가]] #[[세 사람의 가족]] #[[15일간]] #[[1953년의 여자에게]] #[[가을의 유혹]] #[[거리]] #[[검은 신이여]] #[[나의 생애에 흐르는 시간들]] #[[낙하]] #[[눈을 뜨고도]] #[[다리 위의 사람]] #[[목마와 숙녀]] #[[무도회]] #[[열차]] #[[남풍]]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자본가에게]] #[[기적인 현대]] #[[벽]] #[[서적과 풍경]] #[[종말]] #[[의혹의 기|의혹의 기(旗)]] #[[문제되는 것]] #[[센티멘탈 저니]] #[[어느 날]] #[[한줄기 눈물도 없이]] #[[검은 강]] #[[고향에 가서]] #[[서부전선에서-윤을수신부에게]] #[[구름]] #[[전원]] #[[언덕]] #[[정신의 행방을 찾아서]] #[[1950 년의 만가]] #[[봄은 왔노라]] #[[봄 이야기]] #[[주말]] #[[3.1절의노래]] #[[인제]] #[[죽은아폴론-이상 그가 떠난날에|죽은아폴론-이상(李箱) 그가 떠난날에]] #[[세토나이카이 뇌호내해|세토나이카이 뇌호내해(瀨戶內海)]] #[[침울한바다]] #[[옛날의사람들에게-물고 작가 추도회의 밤에]] #[[5월의 바람]] #[[이 거리는 환영한다]] #[[세월이 가면]] #[[김기림 시집 평|김기림 시집 (새노래)평]]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조병화의 시]] #[[현대시와 본질]] #[[1954년의 한국시-시작1,2집에 발표된 작품]] #[[현대시의 변모]] #[[선시집후기]] #[[시에 대한 몇가지 생각-사랑이가기전에와 동토에서|시에 대한 몇가지 생각-사랑이가기전에와 동토(童土)에서]] #[[스코비의 자살]] #[[아메리카 영화 시론|아메리카 영화 시론(試論)]] #[[전후 미?영의 인기배우들]] #[[미?영?불에 있어 영화화된 문예작품]] #[[그들은 왜 밀항하였나?]] #[[자기 상실의 세대]] #[[제니의 초상 감상]] #[[한국 영화의 현재와 장래 - 무세를 계기로 한 인상적인 전망|한국 영화의 현재와 장래 - 무세(無稅)를 계기로 한 인상적인 전망]] #[[한국 영화의 전환기]] #[[앙케트]] #[[물랑루즈]] #[[챔피언]] #[[외화 본수를 제한|외화 본수(本數)를 제한]] #[[최근의 외국 영화 수준]] #[[시네마스코프의 문제]] #[[산고 중의 한국 영화들 ─ 춘향전의 영향]] #[[서구와 미국 영화]] #[[회상의 명화선|회상의 명화선(무성영화~)]] #[[직언춘추]] #[[회상의 명화선|회상의 명화선(토키시대~)]] #[[이태리영화와 여배우]] #[[절박한 인간의 매력]] #[[황금아Golden boy]] #[[신협 잡감 맹진사댁 경사를중심으로]] #[[테네시윌리엄스 잡기 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길]] #[[보도사진 잡고]] #[[19 일간의 아메리카]] #[[아메리카 잡기]] #[[미국에 사는 한국 이민]] #[[몇 가지의 노트]] #[[이정숙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나의 정숙이에게]] #[[정숙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봉구 형]] #[[이봉구 학형]] #[[정숙이]] #[[정숙이 2]] #[[무제]] #[[정숙이 3]] #[[정숙이 4]] #[[무제 2]] #[[무제 3]] #[[서울 돌입!]] #[[서울 탈환 명령을 고대 6185 부대 한강 연안 대기]] #[[짓밟힌 민족 마음의 고향 서울 수도 재탈환에 총궐기하자 !]] #[[장비 없이 출전한 오랑캐 ‘ 수류탄에 볶은 쌀가루 ’ 뿐]] #[[서울역에서 남대문까지]] #[[자유에서의 생존권]] #[[암흑과 더불어 3 개월]] #[[고전 홍루몽의 수난-작품을 둘러싼 사상의 대립]] #[[밴 플리트 장군과 시]] #[[코]] #[[여성에게]] #[[여자여 거짓말을 없애라 !]] #[[미담이 있는 사회]] #[[꿈같이 지낸 신생활]] #[[원시림에 새소리 , 금강은 국토의 자랑]] #[[5 월달에 당신은 ?]] #[[즐겁지 않은 계절]] #[[고르키의 달밤]] #[[시단 시평|시단 시평(詩壇時評)]] #[[신시론 후기]] #[[S. 스펜더 별견|S. 스펜더 별견(瞥見)]] #[[버지니아 울프 , 인물과 작품]] #[[학생 현상 문예 작품 선후감|학생 현상 문예 작품 선후감(選後感)]] #[[아메리카 영화에 대하여]] #[[영화 감상 독본]] #[[현대 영화의 감각]] #[[서북 미주의 항구를 돌아]] #[[중공군 서울 퇴각]] #[[대구 고등 군법 회의 , 거창 사건 피고인들 언도 공판 진행]] #[[칭기즈칸]] #[[여성미의 본질]] #[[남성이 본 현대 여성]] #[[도시의 여자들을 위한 노래]] </div> ===[[저자:방정환|방정환]]=== ===[[저자:백신애|백신애]]=== ===[[저자:변영로|변영로]]===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서 대신에]] #[[버러지도 싫다하올 이 몸이]] #[[생시에 못 뵈올 님을]] #[[벗들이여]] #[[날이 새입니다]]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봄 비]] #[[눈|눈(眼)]] #[[님 아]] #[[사랑은]] #[[오, 솟는 해]] #[[논개|論介(논개)]] #[[님이시여]] #[[기분전환|氣分轉換(기분전환)]] #[[방랑의 노래|放浪(방랑)의 노래]] #[[설상소요|雪上逍遙(설상소요)]] #[[친애하는 벗이여]] #[[낮에 오시기 꺼리시면]] #[[가을하늘 밑에 서서]] #[[하늘만 보아라]] #[[오, 나의 영혼의 旗여|오, 나의 영혼의 旗(기)여]] #[[추억만이|追憶(추억)만이]] #[[이월 햇발|二月(이월) 햇발]] #[[못 놓이는 마음]] #[[오, 날개여]] #[[봄날에]] #[[차라리 달 없는 밤이드면]] #[[오, 날개여 (두번째)|오, 날개여ㆍ(두번째)]] #[[돌 속에도]] #[[달밤]] #[[축복|祝福(축복)]] #[[하일정취|夏日情趣(하일정취)]] #[[어느 날]] #[[고운 산길]] #[[무제|無題(무제)]] #[[하소석옹회갑생조|賀小石翁回甲生朝(하소석옹회갑생조)]] #[[백두산 갔던 길에 |白頭山(백두산) 갔던 길에 (一景日首)]] #[[이성만가|履聲滿街(이성만가)]] #[[미상|微想(미상)]] #[[땅거미 질 때]] #[[실제|失題(실제)]] #[[프란체스카]] #[[곤충구두|昆?九題(곤충구두)]] #[[사벽송|四壁頌(사벽송)]] #[[그림 그리는 가을]] #[[돐은 되었건만]] #[[둘째번 맞이하는 8월15일]] #[[어둠에서 어둠으로]] #[[유선과 의의 선|「유線(선)」과 「義(의)의 線(선)」]] #[[八ㆍ一五 有感|八ㆍ一五 有感(팔ㆍ일오 유감)]] #[[보내며 맞을제]] #[[고요커라 오는 새해여!]] #[[자탄|自嘆(자탄)]] #[[산양|山羊(산양)]] #[[대군애|待君哀(대군애)]] #[[조이는 마음]] #[[홀로 뜬 별]] #[[긴 강물이 부러워]] #[[현대의 「라오쿠ㅡㄴ」|現代(현대)의 「라오쿠ㅡㄴ」]] #[[흔들리는 작은 배]] #[[간 아내에게]] #[[유리|遊離(유리)]] #[[○○에게 1|○○에게(其一)]] #[[○○에게 2|○○에게(其二)]] #[[몽미인|夢美人(몽미인)]] #[[열번째의 8ㆍ15]] #[[근음 삼수|近吟 三首(근음 삼수)]] #[[마음의 三十八度線|마음의 三十八度線(삼십팔도선)]] #[[외곬과 한쪽으로]] #[[바람은 베일 수 없듯이]] #[[오직 하나인 진리|오직 하나인 眞理(진리)]] #[[잠 놓친 밤]] #[[첫 비]] #[[미 움]] #[[육화육릉|六花六稜(육화육릉)]] #[[고향|故鄕(고향)]] #[[무제1|無題1(무제1)]] #[[무제2|無題2(무제2)]] #[[시조육수|時調 六首(시조 육수)]] #[[비행장에서|飛行場(비행장)에서]] #[[늙은 새]] #[[묵은 꼴ㆍ새 얼굴]] #[[쓸쓸한 송년|쓸쓸한 送年(송년)]] #[[곡 유억겸군|哭 兪億兼君(곡 유억겸군)]] #[[농촌청년의 노래|農村靑年(농촌청년)의 노래]] #[[고난송|皐蘭頌(고난송)]] #[[우음 사수|偶吟 四首(우음 사수)]] #[[우리의 天幕敎室|우리의 天幕敎室(천막교실)]] #[[학의 빛깔|學(학)의 빛깔]] #[[우리 함정 가는 길|우리 艦艇(함정) 가는 길]] #[[단상|斷想(단상)]] #[[새해의 기원|새해의 析願(기원)]] #[[포도를 걸으며|鋪道(포도)를 걸으며]] #[[중얼거림]] #[[조선의 천재여 신계같이 오너라|朝鮮(조선)의 天才(천재)여 神啓(신계)같이 오너라]] #[[To M. P.Goodfellow]] #[[Mother Korea]] #[[Eden]] #[[Variations on the Theme of Despair Before and After August, 1945]] #[[To the Candle]] #[[Behind a screen of earth so thin]] #[[Birds of thought]] #[[to the Goat Living in a Street Corner]] #[[Translations of old Korean Songs]] #[[The li y, oak and sweet pea]] #[[Freedom diveted, can man still be man?]] #[[Whene'er I Pass]] #[[To Emily dickinson]] #[[Fifteen One Stanza Korean lit's]] #[[To pseudo-patriots]] #[[Hearing into rain]] #[[To Phoenix]] #[[Pilgrimage to Mt. Paiktu]] #[[Love's Lament]] #[[My Baby's first birthday]] #[[Cosmos]] #[[Azalea]] #[[ONE CORNER IS MISSING]] #[[OLD HOME VISITED]] #[[NIGHT IS VOCAL]] #[[LINES─]] #[[ONE VOICE]] #[[A NIGHT IN TOCHIKA]] #[[DON'T]] #[[A DOGGEREL]] #[[WE ARE NOT ALONE]] #[[A BRIEF DOXOLOGY TO U.N. AND R.O.K]] #[[TO OUR LEADER-PRESIDENT]] #[[TO PRESIDENT RHEE]] #[[GOD SPEED TO OUR PRESIDENT]] #[[ON PRESIDENT RHEE'S 80TH BRITHDAY]] #[[DEMOCRACY: A DANGER SIGNAL FOR ALL OF US]] #[[NOT TO SMILE]] #[[PEACE-OFFENSIVE]] #[[A SPOOKY WORLD]] #[[PUTREFACTION AND STAGNANCY]] #[[MORE DILLY-DALLYING]] #[[PRECARIOUS SITUATION]] #[[GO MARK HIM WELL]] #[[AN APOLOGY]] #[[AN ILLOGICAL LOGIC]] #[[PIJANG-PAJANG]] #[[A PORTRAIT]] #[[IDIOSYNCRASIES OF BIRDS]] #[[AN INCONGRUITY]] #[[THE TWO GREAT LEADERS]] #[[A FINE CHARACTER]] #[[남생이]] #[[상징적으로살자|象徵的(상징적)으로살자]] #[[개자몃알|芥子(개자)몃알]] #[[도막생각]] #[[개]] #[[두 고봉의 대화|두 高峰(고봉)의 對話(대화)]] #[[왜 불이 꺼지었는가]] #[[이디오피아의 기원|이디오피아의 祈願(기원)]] #[[힐다 콩클링의 시|힐다 콩클링의 詩(시)]] #[[물]] #[[나비]] #[[민들레꽃]] #[[작은 달팽이]] #[[나는]] #[[고요한 물결]] #[[레오파디의 시-따름|레오파디의 詩(시)-따름]] #[[오, 고달픈 심장이여|오, 고달픈 心臟(심장)이여]] #[[부활에서 사절|「復活(부활)」에서 四節(사절)]] </div> ===[[저자:신채호|신채호]]===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조선상고사|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 #[[청희당 시화]] #[[국한문의 경중]] #[[낭객의 신년만필]] #[[조선고래의 문자와 시가의 변천]] #[[꿈하늘]] #[[용과 용의 대격전]] #[[백세 노승의 미인담]] #[[한나라 생각]] #[[새벽의 별]] #[[매암의 노래]] #[[너의 것]] #[[61 일의 계단의 회고]] #[[고려영]] #[[섣달 그믐밤에 벗을 만나 회포를 적음]] #[[백두산 길에서]] #[[가을 밤에 회포를 적음]] #[[북경에서 읊음]] #[[역사를 서 읽고]] #[[분함을 적음]] #[[고향]] #[[문법을 마땅히 통일할 일]] #[[문예계 청년에게 참고를 구함]] #[[친구에게 절교하는 편지]] #[[큰 나와 작은 나]] #[[문제없는 논문]] #[[차라리 괴물을 취하리라]] #[[김전.철포.조황]] #[[예언가가 본 무진]] #[[선언문]] #[[독사신론]] #[[전후삼한고]] #[[평양패수고]] #[[고구려의 건국년대에 대하여|고구려(高句麗와 신라(新羅)의 건국년대(建國年代)에 대하여]] #[[삼국지 동이열전 교정|삼국지(三國志) 동이열전(東夷列傳) 교정(校正)]] #[[연개소문의 사년|연개소문(淵蓋蘇文)의 사년(死年)]] #[[삼국사기 중 동서 양자 상환고증|삼국사기(三國史記) 중(中) 동서(東西) 양자(兩字) 상환고증(相換考證)]] #[[고사상 이두문 명사 해석법 고사상 국명?관명?지명 등|고사상(古史上) 이두문(吏讀文) 명사(名詞) 해석법(解釋法) 고사상(古史上) 국명(國名)?관명(官名)?지명(地名) 등]] #[[조선역사상일천년래제일대사건]] #[[조선사 정리에 대한 사의|조선사(朝鮮史) 정리(整理)에 대한 사의(私疑)]] #[[조선민족의 전성시대|조선민족(朝鮮民族)의 전성시대(全盛時代)]] #[[구서간행론|구서간행론(舊書刊行論)]] #[[한국제일호걸대왕|한국(韓國)제일호걸대왕(第一豪傑大王)]] #[[실패자의 신성|실패자(失敗者)의 신성(神聖)]] #[[동국 고대 선교고|동국(東國) 고대(古代) 선교고(仙敎考)]] #[[영웅과 세계|영웅(英雄)과 세계(世界)]] #[[경고 유림동포|경고(警告) 유림동포(儒林同胞)]] #[[일본의 큰 충노 세 사람]] #[[국가를 멸망케 하는 학부|국가(國家)를 멸망(滅亡)케 하는 학부(學部)]] #[[정신상 국가|정신상(精神上) 국가(國家)]] #[[동양주의에 대한 비평|동양주의(東洋主義)에 대한 비평(批評)]] #[[20세기 신국민|20세기 신국민(新國民)]] #[[성토문|성토문(聲討文)]] #[[조선혁명선언|조선혁명선언(朝鮮革命宣言)]] #[[이해|이해(利害)]] #[[도덕|도덕(道德)]] #[[담총초|담총초(談叢抄)]] </div> ===[[저자:안국선|안국선]]===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공진회]] #[[금수회의록]] #[[고대 정치학과 근대 정치학]] #[[고대의 정치학]] #[[국채와 경제]] #[[민법과 상법]] #[[민원론]] #[[응용경제]] #[[정부의 성질]] #[[정치가]] #[[조합의 필요]] #[[풍년불여흉년론]] #[[회사의 종류]] #[[연설법방]] </div> ===[[저자:오일도|오일도]]=== ===[[저자:오장환|오장환]]=== ===[[저자:윤곤강|윤곤강]]=== ===[[저자:윤백남|윤백남]]=== ===[[저자:이광수|이광수]]===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혼인]] #[[백로|백로(白鷺)]] #[[나는 바쁘다]] #[[우리 소]] #[[물 (이광수)|물]] #[[제비집]] #[[살아 갈 만한 세상]] #[[인생과 자연|인생(人生)과 자연(自然)]] #[[인토|인토(忍土)]] #[[도산의 인격과 무대|도산(島山)의 인격(人格)과 무대(舞臺)]] </div> ===[[저자:이동규|이동규]]=== ===[[저자:이무영|이무영]]===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기우제]] #[[나랏님 전 상사리]] #[[사위]] #[[굉장 씨]] #[[아침 (이무영)|아침]] #[[청개구리]] #[[며느리]] #[[농부전 초]] #[[O형의 인간]] #[[B녀의 소묘]] #[[모우지도]] #[[궁촌기]] #[[젊은 사람들]] #[[ㄷ씨 행장기]] #[[톨스토이]] #[[한낮에 꿈꾸는 사람들]] #[[사의 행렬]] #[[실제기]] #[[기차와 박노인]] #[[들메]] #[[원균의 후예]] #[[가락지]] #[[월급날]] #[[장화]] #[[아내 (이무영)|아내]] #[[흙의 노예]] #[[취향]] #[[죄와 벌 (이무영|죄와 벌]] #[[제1과 제1장]] #[[문서방]] #[[목석 부인]] #[[만보 노인]] #[[또 하나의 위선]] #[[두더지]] #[[두 훈시]] #[[누이의 집]] #[[노래를 잊은 사람]] #[[낚시질]] #[[나는 보아 잘 안다]] #[[그 전날 밤]] #[[범선에의 길]] #[[벽]] #[[벽화]] #[[산장 소화]] #[[전기]] #[[작은 반역자]] #[[이단자]] #[[유모]] #[[우심]] #[[용자 소전]] #[[연사봉]] #[[안달소전]] #[[시신과의 대화]] #[[숙경의 경우]] #[[소녀 (이무영)|소녀]] #[[산가]] </div> ===[[저자:이상|이상]](=김해경)===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권두언1|권두언1(일문)]] #[[권두언2|권두언2(일문)]] #[[1933 6 1|1933/ 6/ 1/]] #[[가구의 추위|가구의 추위(일문)]] #[[가외가전]] #[[금제]] #[[가정]] #[[거리|거리(일문)]] #[[거울]] #[[건축무한육면각체|건축무한육면각체(일문)]] #[[광녀의 고백]] #[[공복|공복(일문)]] #[[꽃나무]] #[[내과|내과(일문)]] #[[내부]] #[[권두언3|권두언3(일문)]] #[[문벌]] #[[매춘]] #[[명경]] #[[무제]] #[[보통기념]] #[[비시명경]] #[[생애]] #[[소영위제]] #[[세모의 유희 |세모의 유희 (일문)]]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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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선생유고|타우선생유고(打愚先生遺稿)]] </div> ===[[저자:이상화|이상화]]=== ===[[저자:이육사|이육사]]=== ===[[저자:이윤재|이윤재]]=== ===[[저자:이익상|이익상]]=== ===[[저자:이장희|이장희]]===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바람 지나간 뒤]] #[[불놀이 (이장희)|불놀이]] #[[무대|무대(舞臺)]] #[[석양구|석양구(夕陽丘)]] #[[동경 (이장희)|동경(憧憬)]] #[[사상|사상(沙上)]] #[[비인 집]] #[[들에서]] #[[쓸쓸한 시절]] #[[가을 밤]] #[[여름밤 공원에서|여름밤 공원(公園)에서]] #[[저녁]] #[[저녁2]] #[[귀뚜라미]] #[[적은 노래]] #[[여름밤]] #[[방랑의 혼|방랑(放浪)의 혼(魂)]] </div> ===[[저자:이태준|이태준]]=== ===[[저자:이하응|이하응]]===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종친부조례|종친부조례(宗親府條例)]] #[[강목집요|강목집요(綱目集要)]] </div> ===[[저자:이해조|이해조]]=== ===[[저자:이효석|이효석]]===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쇄사]] #[[무풍대]] #[[내가 지금 중학생이라면?]] #[[발발이]] #[[소재의 빈곤]] #[[제작과 시절]] #[[수상록]] #[[샹송도오토느]] #[[고요한 의 밤|고요한 (동)의 밤]] #[[남창 영양 영춘보|남창(南窓) 영양(迎陽) 영춘보(迎春普)]] #[[시를 찾는 마음]] #[[주을의 지협]] #[[미른의 아침]] #[[낙랑 다방기]] #[[상하의 윤리]] #[[첫 고료]] #[[R의 소식]] #[[계절의 낙서]] #[[노마의 10년]] #[[괴로운 길]] #[[오식]] #[[화초|화초]] #[[사랑의 판도]] #[[세월]] #[[독서]] #[[황야]] #[[누구의 죄]] #[[홍소|홍소(哄笑)]] #[[맥진|맥진(驀進)]] #[[필요]] #[[푸른 탑]] #[[봄]] #[[겨울 시장]] #[[겨울 식탁]] #[[겨울 숲]] #[[거머리 같은 마음]] #[[야시|야시(夜市)]] #[[오후]] #[[저녁 때]] #[[6월의 아침]] #[[마을 숲에서]]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의 미소]] #[[빨간 꽃]] #[[애련송|애련송(愛戀頌)]] #[[밀항자]] #[[기원 후 비너스]] #[[존 밀링턴 싱그의 극 연구]] #[[과거 1년간의 문예]] #[[창작 활동의 왕성과 비평의 천재를 대망|창작 활동의 왕성과 비평의 천재를 대망(待望)]] #[[낭만, 리얼 중간의 길]] #[[기교 문제]] #[[건강한 생명력의 추구]] #[[현대적 단편소설의 상모|현대적 단편소설의 상모(相貌)]] #[[서구 정신과 동방 정취]] #[[단편 소설]] #[[임학수 신저 (팔도풍물시집)|임학수 신저(新著) (팔도풍물시집)]] #[[문운 융성의 변|문운(文運) 융성의 변]] #[[문학 진폭 옹호의 변]] #[[유진오 작 (봄)|유진오 작 (봄)]] #[[문학과 국민성]] #[[소포클레스로부터 고리키까지]] #[[근독 단평|근독 단평((近讀 短評)]] #[[작품 해부도]] #[[개리와 쇠리 낚는 재미]] #[[근실한 편집 내용]] #[[남방 비행 기타]] #[[내 집의 화분]] #[[포화된 배열]] #[[학생에게 추천하는 서적]] #[[(화분)을 쓰고]] #[[주을 가는 길에|주을(朱乙) 가는 길에]] #[[국민의 마음 훈련 과정을]] #[[설화체와 생활의 발명]] #[[나의 십년 계획]] #[[작가 단편 자서전]] #[[문사가 말하는 명영화|문사(文士)가 말하는 명영화]] #[[서책 추천]] #[[서울 개조안|서울 개조안(改造案)]] #[[북경호일|북경호일(北京好日)]] #[[초향암으로|초향암(草香庵)으로]] #[[설문]] #[[평양 문인 좌담회]] #[[현대작가 창작 고심 합담회]] #[[신문소설과 작가의 태도]] #[[장덕조 씨에게|장덕조(張德祚) 씨에게]] #[[사랑하는 까닭에]] #[[바다로 간 동무에게]] #[[김동인 씨에게|김동인(金東仁) 씨에게]] #[[김동환 씨에게|김동환(金東煥) 씨에게]] #[[금강산에 계신 문우에게|금강산에 계신 문우(文友)에게]] #[[마음의 공허감]] #[[뼈 속 깊은 애감|뼈 속 깊은 애감(哀感)]] #[[포부고 말고]] #[[서점에 비친 도시의 일면상]] #[[3일 간]] #[[북위 42도]] #[[단상의 가을|단상(斷想)의 가을]] #[[두 처녀상]] #[[여름 3제]] #[[지협의 가을]] #[[12월과 나]] #[[북국 춘신|북국 춘신(北國春信)]] #[[6월에서 봄이 오는 북경성의 춘정|6월에서 봄이 오는 북경성의 춘정(春情)]] #[[바다로 열린 녹대|바다로 열린 녹대(祿帶)]] #[[모기장]] #[[뛰어들 수 없는 거울 속 세계]] #[[그때 그 항구의 밤]] #[[생활과 화단]] #[[청포도의 사상]] #[[처녀 해변의 결혼]] #[[영서의 기억|영서(嶺西)의 기억]] #[[전원 교향악의 밤]] #[[사온사상|사온사상(四溫肆想)]] #[[호텔 부근]] #[[화춘의 장]] #[[에돔의 포도송이]] #[[나의 수업 시대]] #[[인물보다 자연이 나를 더 반겨주오]] #[[늪의 신비]] #[[해초 향기 품은 청춘의 태풍]] #[[관북의 평야는 황소 가슴 같소]] #[[마치 빈민굴에 사는 심정]] #[[인물 있는 가을 풍경]] #[[구도 속의 가을|구도(構圖) 속의 가을]] #[[채롱]] #[[금년은 무방도]] #[[일기 일절]] #[[수선화]] #[[인물 시험]] #[[만습기|만습기(晩習記)]] #[[유경식보|유경식보(柳京食譜)]] #[[마리아 막달라]] #[[소하 일기|소하 일기(銷夏日記)]] #[[야과찬|야과찬(野果讚)]] #[[고도기|고도기(古陶器)]] #[[애완]] #[[애상|애상(哀傷)]] #[[조선적 성격의 반성]] #[[산협의 시]] #[[새로운 것과 낡은 것]] #[[한식일]] #[[녹음의 향기]] #[[비상의 추와 나의 독서|비상의 추(秋)와 나의 독서]] #[[소요|소요(逍遙)]] #[[생활의 창조]] #[[풍년가 보던 날 밤]] #[[밀화부리의 노래]] </div> ===[[저자:임화|임화]]===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수향|수향(愁鄕)]] #[[조선신문학사론서설|조선신문학사론서설(朝鮮新文學史論序設)]] #[[휴매니즘 논쟁의 총결산|휴매니즘 논쟁(論爭)의 총결산(總決算)]] #[[1905년 전의 고-리키|1905년 전(前)의 고-리키]] #[[높은 산 봉우리마다]] #[[무엇 찻니]] #[[화가의 시]] #[[혼광의 아들|혼광(昏光)의 아들]] #[[현해탄 상의 일야]] #[[우리들의 전구|우리들의 전구(戰區)]] #[[삼월일일이 온다|삼월일일(三月一日)이 온다]] #[[위대한 낭만적 정신|위대(偉大)한 낭만적(浪漫的) 정신(精神)]] #[[길 (임화)|길]] #[[자고 새면]] #[[구월십이일|구월십이일(九月十二日)]] #[[사실주의의 재인식|사실주의(寫實主義)의 재인식(再認識)]] #[[세태소설론|세태소설론(世態小說論)]]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낭만적(浪漫的) 정신(精神)의 현실적(現實的) 구조(構造)]] #[[예술적 인식과 표현수단으로서의 언어|예술적(藝術的) 인식(認識)과 표현수단으로서의 언어(言語)]] #[[언어의 현실성|언어(言語)의 현실성(現實性)]] #[[언어의 마술성|언어(言語)의 마술성(魔術性)]] #[[한설야론|한설야론(韓雪野論)]] #[[유치진론|유치진론(柳致眞論)]] #[[담천하의 시단 1년|담천하(曇天下)의 시단(詩壇) 1년(年)]] #[[기교파와 조선시단|기교파(技巧派)와 조선시단(朝鮮詩壇)]] #[[수필론|수필론(隨筆論)]] #[[조선적 비평의 정신|조선적(朝鮮的) 비평(批評)의 정신(精神)]] #[[19세기의 청산|19세기(世紀)의 청산(淸算)]] #[[전체주의의 문학론|전체주의(全體主義)의 문학론(文學論)]] #[[송영론|송영론(宋影論)]] #[[카톨리시즘과 현대정신|'카톨리시즘'과 현대정신(現代精神)]] #[[의도와 작품의 낙차와 비평|의도(意圖)와 작품(作品)의 낙차(落差)와 비평(批評)]] #[[비평의 고도|비평(批評)의 고도(高度)]] #[[역사, 문화, 문학|역사(歷史), 문화(文化), 문학(文學)]] #[[혁토|혁토(赫土)]] #[[시단의 신세대|시단(詩壇)의 신세대(新世代)]] #[[신인론|신인론(新人論)]] #[[문예이론으로서의 신 휴머니즘 론|문예이론(文藝理論)으로서의 신(新) 휴머니즘 론(論)]] #[[르네상스와 신 휴머니즘 론|르네상스와 신(新) 휴머니즘 론(論)]] #[[사실의 재인식|사실(事實)의 재인식(再認識)]] #[[현대문학의 정신적 기축|현대문학(現代文學)의 정신적(精神的) 기축(基軸)]] #[[주체의 재건과 문학의 세계|주체(主體)의 재건(再建)과 문학(文學)의 세계(世界)]] #[[방황하는 문학정신|방황(彷徨)하는 문학정신(文學精神)]] #[[문단적인 문학의 시대|문단적(文壇的)인 문학(文學)의 시대(時代)]] #[[작가의 눈과 문학의 세계|작가(作家)의 '눈'과 문학(文學)의 세계(世界)]] #[[1938년도 창작계 개관|1938년도(年度) 창작계(創作界) 개관(?觀)]] #[[현대소설의 귀추|현대소설(現代小說)의 귀추(歸趨)]] #[[현대소설의 주인공|현대소설(現代小說)의 주인공(主人公)]] #[[소설과 신세대의 성격|소설(小說)과 신세대(新世代)의 성격(性格)]] #[[통속소설론|통속소설론(通俗小說論)]] #[[생활의 발견|생활(生活)의 발견(發見)]] #[[중견작가 13 인론|중견작가(中堅作家) 13 인론(人論)]] #[[본격소설론|본격소설론(本格小說論)]] #[[대지의 세계성|대지(大地)의 세계성(世界性)]] #[[헌시]] #[[한톨의 벼 알로]] #[[봄이 오는구나]] #[[병감에서 죽은 여석]] #[[별들이 합창하는 밤]] #[[버러지]] #[[밤길]] #[[빙설 녹을 때]] #[[사랑의 진리]] #[[사온]] #[[설 천하의 대동강반|설(雪)천하의 대동강반]] #[[설]] #[[선시|선시(宣詩)]] #[[서정소시]] #[[사랑의 찬가]] #[[말의 빈곤]] #[[담 1927|담(曇) 1927]] #[[단장|단장(斷章)]] #[[교육의 문화]] #[[고균전 잡감|고균전 잡감(古均傳 雜感)]] #[[기빨을 내리자]] #[[나의 경구]] #[[나의 눈은 핏발이 서서 감을 수 없다]] #[[나의 영혼의 스위트홈]] #[[다 없어졌는가]] #[[손을 들자]] #[[내 애인의 면영]] #[[아동이 성인과 신장 견우기]] #[[악서담의|악서담의(惡書談議)]] #[[안개]] #[[청년의 6월 10일로 가자]] #[[차중|차중(車中)]] #[[진정한 민족문학의 건설]] #[[지상의 시]] #[[초상|초상(肖像)]] #[[초혼 (임화)|초혼]] #[[춘래불사춘|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한잔 포도주를]] #[[한녀름 밤의 꿈]] #[[지나간 논적들의 면영]] #[[학병은 돌아오라]] #[[푸른 골작이의 유혹]] #[[하일모환|하일모환(夏日募幻)]] #[[할미꽃 의젓이 피는 낙타산록의 춘색]] #[[지구와 박테리아|지구와 박테리아]] #[[자선시초|자선시초(自選詩抄)]] #[[양말 속의 편지]] #[[연애의 자유]] #[[영춘부|영춘부(迎春賦)]] #[[오늘밤 아버지는 퍼렁 이불을 덮고]] #[[인민의 소리]] #[[우수의 서]] #[[우리 문단의 희귀한 작가 무영|우리 문단의 희귀한 작가 무영(無影)]] #[[우산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우산 받은 (요꼬하마)의 부두]] #[[일본 농민문학의 동향|일본(日本) 농민문학(農民文學)의 동향(動向)]] </div> ===[[저자:지송욱|지송욱]]=== ===[[저자:지하련|지하련]]===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산길]] #[[가을 (지하련)|가을]] #[[도정]] #[[체향초]] #[[양]] #[[어느 야속한 동포가 있어]] #[[결별]] #[[광나루]] </div> ===[[저자:정기성|정기성]]=== ===[[저자:정지용|정지용]]=== ===[[저자:조명희|조명희]]===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낙동강]] #[[땅 속으로]] #[[농촌 사람들]] #[[한여름밤]] #[[춘선이]] #[[아들의 마음]] #[[R군에게]] #[[저기압]] #[[와 |(이쁜이)와 (룡이)]] #[[경이]] #[[영원의 애소]] #[[무제]] #[[고독자]] #[[봄 잔디밭 위에서]] #[[어둠의 검에게|(어둠의 검)에게]] #[[바둑이는 거짓이 없나니]] #[[어린아기]] #[[나에게 반성의 낙원을 다고]] #[[김열일의 사]] #[[파사]] #[[집 없는 나그네]] #[[느껴본 일 몇가지]] #[[생활기록의 단편]] #[[여름 밤 뜬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조선문단합평회에 대한 소감]] #[[직업 노동 문예작품]] #[[문단양몰 - 잡문수제]] #[[마음을 갈아먹는 사람]] #[[새 거지]] #[[동지]] #[[박군의 로맨스]] #[[성숙 의 축복|성숙(成熟) 의 축복(祝福)]] #[[봄 (조명희)|봄]] #[[정|정(情)]] #[[내 못 견디어 하노라]] #[[인간 초상찬|인간(人間) 초상찬(肖像讚 )]] #[[달 좇아]] #[[동무여]] #[[새 봄]] #[[불비를 주소서]] #[[감격의 회상|감격(感激)의 회상(回想)]] #[[떨어지는 가을]] #[[누구를 찾아]] #[[아침 (조명희||아침]] #[[나의 고향이|나의 고향(故鄕)이]] #[[인연|인연(因緣)]] #[[나그네의 길]] #[[고독의 가을|고독(孤獨)의 가을]] #[[별 밑으로]] #[[누의 신이여|누(淚)의 신(神)이여]] #[[한숨]] #[[생명의 수레|생명(生命)의 수레]] #[[생의 광무|생(生)의 광무(狂舞)]] #[[닭의 소리]] #[[혈면오음|혈면오음(血面嗚音)]] #[[하야곡|하야곡(夏夜曲)]] #[[태양이여! 생명이여!|태양(太陽)이여! 생명(生命)이여!]] #[[알 수 없는 기원|알 수 없는 기원(祈願)]] #[[매육점 에서|매육점(賣肉店) 에서]] #[[불사의의 생명의 미소|불사의(不思議)의 생명(生命)의 미소(微笑)]] #[[내 영혼의 한쪽 기행|내 영혼(靈魂)의 한쪽 기행(紀行)]] #[[분열의 고|분열(分裂)의 고(苦)]] #[[눈|눈(雪)]] #[[나]] #[[번뇌|번뇌(煩惱)]] #[[스핑크스의 비애|스핑크스의 비애(悲哀)]] #[[어떤 동무]] #[[원숭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어둠의 검에게 바치는 서곡|어둠의 검에게 바치는 서곡(序曲)]] #[[온 저자 사람이]] #[[세 식구]] #[[기억하느냐]] #[[가을 (조명희)|조명희]] #[[농촌의 시|농촌(農村)의 시(詩)]] #[[생명의 고갈|생명(生命)의 고갈(枯渴)]] #[[단문 몇|단문(短文) 몇]] #[[조선의 가을|조선(朝鮮)의 가을]] #[[단상수편|단상수편(斷想數片)]] #[[녹음이로구나|녹음(綠陰)이로구나]] #[[서푼짜리 원고상 폐업|서푼짜리 원고상(原稿商) 폐업]] #[[발표된 습작작품|발표된 습작작품(習作作品)]] #[[잠 못 이루던 밤]] #[[문단 괴몰|문단 괴몰(文壇壞沒)]] #[[짓밟힌 고려]] #[[10월의 노래]] #[[볼셰비크의 봄]] #[[여자 돌격대]] #[[맹세하고 나서자]] #[[5월 1일 시위 운동장에서]] #[[아우 채옥에게]] #[[까드르여 너의 짐이 크다!]] #[[아무르를 보고서]] #[[공장]] #[[아동문예를 낳자]] #[[조선의 노래를 개혁하자]] #[[노력자의 고향에 실린 시들에 대하여|(노력자의 고향) 에 실린 시들에 대하여]] #[[시베리아 철도행에 대하여|시 (시베리아 철도행)에 대하여]] #[[소품 일 편]] #[[젊은 작가들에게 준 포석의 서한 중에서]] #[[전봇대]] #[[달아나기]] #[[연필 침]] #[[소금쟁이]] #[[눈싸움]] #[[샘물]] #[[새들의 회의]] #[[어린 두 나무꾼]] </div> ===[[저자:채만식|채만식]]===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소설 안쓰는 변명]] #[[과도기]] #[[세길로]] #[[불효자식]] #[[생명의 유희]] #[[산적]] #[[그뒤로]] #[[병조와 영복이]] #[[산동이]] #[[앙탈]] #[[창백한 얼굴들]] #[[화물자동차]] #[[농민의 회계보고]] #[[인형의 집을 나와서]] #[[팔려간 몸]] #[[레디메이드 인생]] #[[보리방아]] #[[언약]] #[[빈 - 제1장 제1과|빈(貧) - 제1장 제1과]] #[[명일]] #[[부전딱지|부전(不傳)딱지]] #[[탁류|탁류(濁流)]] #[[금의 정열|금(金)의 정열]] #[[아름다운 새벽]] #[[여인전기]] #[[치숙 |치숙 (痴叔)]] #[[패배자의 무덤]] #[[맹순사]] #[[미스터 방|미스터 방(方)]] #[[얼어죽은 모나리자]] #[[어머니를찾아서]] #[[정거장근처]] #[[동화]] #[[두 순정]] #[[쑥국새]] #[[이런 처지]] #[[용동댁의 경우]] #[[소망]] #[[정자나무있는 삽화]] #[[반점]] #[[모색]] #[[흥보씨]] #[[이런 남매]] #[[상경반절기]] #[[순공 있는 일요일]] #[[냉동어]] #[[젊은 날의 한 구절]] #[[회|회(懷)]] #[[사호일단]] #[[근일]] #[[차 중에서]] #[[집]] #[[병이 낫거든]] #[[삽화]] #[[심봉사]] #[[선량하고 싶던 날]] #[[역로]] #[[처자]] #[[옥랑사]] #[[도야지]] #[[아시아의 운명]] #[[민족의 죄인]] #[[역사]] #[[늙은 극동선수]] #[[제향날]] #[[당랑의 전설|당랑(螳螂)의 전설]] #[[낙일]] #[[농촌 스켓치]] #[[밥]] #[[그의 가정풍경]] #[[미가대폭락]] #[[스님과 새장수]] #[[두부]] #[[코메인 지사]] #[[야생소년군]] #[[사라지는 그림자]] #[[간도행]] #[[조그마한 기업가]] #[[행랑들창에서 들리는 소리]] #[[감독의 아내]] #[[낚시질판의 풍파]] #[[목침맞은 사또]] #[[부촌]] #[[조조|조조(曹操)]] #[[인테리와 빈대떡]] #[[영웅모집]] #[[흘러간 고향]] #[[예수나 않믿었드면]] #[[왕치와 소새와 개미와]] #[[이상한 선생님]] #[[허허망신했군]] #[[점경]] #[[백마강의 달놀이]] #[[가을의 멧조각]] #[[동아일보사장 송진우씨 면영]] #[[신록이제]] #[[교통차단]] #[[오성낙조]] #[[청량리의 가을]] #[[매사냥]] #[[백명이 한 개를 낳더라도 옳은 푸로작품을]] #[[아버지 체온]]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 #[[여자의 일생]] #[[별같은 반딧불에 싸인 옛기억]] #[[인연 맺어진 여인들]] #[[수학여행의 추억]] #[[내 만화]] #[[문학인의 촉감]] #[[농촌 색시와 나]] #[[소복 입은 영혼]] #[[출범전야]] #[[통곡하고 싶은 심정]] #[[봄의 현매경적 검사]] #[[향연]] #[[유월의 아침]] #[[임진강과 그 유역]] #[[유언]] #[[다듬이]] #[[먼저 지성의 획득을]] #[[노변괴담]] #[[속여백록]] #[[장덕조여사의 진경]] #[[지충]] #[[범죄 아닌 범죄]] #[[말 몇 개]] #[[문학을 나처럼 하여서는]] #[[남행기]] #[[금과 문학]] #[[봄을 보장한다]] #[[불가음주단연불가]] #[[병여잡기]] #[[애저찜]] #[[어머니의 슬픈 기원]] #[[소설을 잘 씁시다]] #[[독자의 양문제]] #[[신인의 특색]] #[[문허진 기대]] #[[전통의 생색과 제약]] #[[방황이십년]] #[[영예의 유가족 방문기]] #[[추모되는 지린태 대위의 자폭]] #[[한글교정과 오식, 사투리]] #[[밤손님]] #[[작가의 변 - 단평에 항의함]] #[[평론가에 대한 작가로서의 불복]] #[[문단소어]] #[[문예시평]] #[[현인군의 몽을 계함]] #[[비평정신과 내용의 양전에]] #[[사이비평론 거부]] #[[문예비평가론]] #[[문예시감]] #[[한 작가로서의 항변]] #[[펜 한 개 저작물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나의 무력한 펜 한 개]] #[[문당풍경 - 문단시감]] #[[유정과 나]] #[[문단시감]] #[[지방치 마십시오]] #[[작가단편 자선전]] #[[극평에 대하여]] #[[조선문단 근상 - 중견일부의 몰락상]] #[[출판문화의 위기-우리문단은 어찌될까?]] #[[위장의 과학비평]] #[[작가의 한계]] #[[도색록평 저작물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문학과 영화 - 그 실천인 도색록평]] #[[모방에서 창조로]] #[[이효석씨저 『해바라기』]] #[[전기와 소설의 한계]] #[[소재와 구성]] #[[신인창작단]] #[[문학작품의 영화화문제]] #[[정당한 평가]] #[[자작안내]] #[[염상섭작 |염상섭작 (이심)]] #[[3월 창작평]] #[[문학과 해석 - 문학수감]] #[[김남천저평|김남천저(사랑의수족관)평]] #[[시대를 배경하는 문학]] #[[문학과 전체주의]] #[[염마]] #[[태평천하]] #[[배비장|배비장(裵裨將)]] #[[허생전|허생전(許生傳)]] #[[소년은 자란다]] #[[암소를 팔아서]] #[[생명|생명(生命)]] #[[종로의 주민|종로(鐘路)의 주민(住民)]] #[[해후|해후(邂逅)]] #[[강선달]] #[[실의 공|실(實)의 공(功)]] #[[논이야기|논 이야기]] #[[낙조|낙조(落潮)]] #[[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러 나섰다]] #[[어떤 화가의 하루|어떤 화가(畵家)의 하루]] #[[문예평가 함일돈 군의 기극|문예평가(文藝評家) 함일돈(咸逸敦) 군(君)의 기극(奇劇)]] #[[현인 군과 카프에|현인(玄人) 군(君)과 카프에]] #[[위장의 과학평론|위장(僞裝)의 과학평론(科學評論)]] #[[한제 수편|한제(閑題) 수편(數片)]] #[[연극발전책|연극발전책(演劇發展策)]] #[[작품관의 변|작품(作品)관의 변(辯)]] #[[삼월의 작품들|삼월(三月)의 작품(作品)들]] #[[소설가는 이렇게 생각한다|소설가(小說家)는 이렇게 생각한다]] #[[) 를 읽고서|(대하(大河)) 를 읽고서]] #[[박태원씨 저 )|박태원(朴泰遠)씨(氏) 저(著) (지나소설집(支那小說集))]] #[[)를 받아 읽고|(청춘잡조(靑春雜俎))를 받아 읽고]] #[[신록, 기타|신록(新綠), 기타(其他)]] #[[여름의 원두막 정취|여름의 원두막 정취(情趣)]] #[[추야단상|추야단상(秋夜斷想)]] #[[눈 내리는 황혼|눈 내리는 황혼(黃昏)]] #[[벽도화에 어린 옛 기억|벽도화(碧桃花)에 어린 옛 기억(記憶)]] #[[봄과 외투와|봄과 외투(外套)와]] #[[봄과 여자와|봄과 여자(女子)와]] #[[가을 수제|가을 수제(數題)]] #[[인텔리]] #[[폭포잡필|폭포잡필(瀑布雜筆)]] #[[가을 하늘]] #[[자전거 드라이브|자전거(自轉車) 드라이브]] #[[전당표에 온 봄|전당표(典當票)에 온 봄]] #[[오월 가두풍경|오월(五月) 가두풍경(街頭風景)]] #[[원두막의 밤 이야기]] #[[비응도의 쾌유|비응도(飛鷹島)의 쾌유(快遊)]] #[[여름, 도시, 밤, ETC|여름, 도시(都市), 밤, ETC]] #[[저회미암의 발원|저회미암(低廻迷暗)의 발원(發源)]] #[[여름 풍경|여름 풍경(風景)]] #[[퇴주수난기|퇴주수난기(退酒受難記)]] #[[6월의 아침|6월(六月)의 아침]] #[[여백록|여백록(餘白錄)]] #[[장년의 백발|장년(壯年)의 백발(白髮)]] #[[설 없는 신년, 기타|설 없는 신년(新年), 기타(其他)]] #[[포도주|포도주(葡萄酒)]] #[[소하수필|소하수필(銷夏隨筆)]] #[[다방찬|다방찬(茶房讚)]] #[[질병,의료|질병(疾病),의료(醫療)]] #[[산채|산채(山菜)]] #[[추창만필|추창만필(秋窓漫筆)]] #[[추제이삼|추제이삼(秋題二三)]] #[[만경|만경(晩景)]] #[[동면|동면(冬眠)]] #[[철조망|철조망(鐵條網)]] #[[난물인 음악|난물(難物)인 음악(音樂)]] #[[고려자기송|고려자기송(高麗磁器頌)]] #[[액년|액년(厄年)]] #[[병후기|병후기(病後記)]] #[[안양 복거기|안양(安養) 복거기(卜居記)]] #[[외래어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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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몽|백만원(百萬圓)의 원탁몽(圓卓夢)]] #[[조선문단의 황금시대|조선문단(朝鮮文壇)의 황금시대(黃金時代)]] #[[세 뼘 자란 흑축]] #[[여인들의 머리쪽|여인(女人)들의 머리쪽]] #[[)의 계봉|(탁류(濁流))의 계봉(桂鳳)]] #[[괴담|괴담(怪談)]] #[[연애의 도구와 생식의 도구로|연애(戀愛)의 도구(道具)와 생식(生殖)의 도구(道具)로]] #[[안회남 씨에게|안회남(安懷南) 씨(氏)에게]] #[[가혹할 줄 모르는 그리운 봄빛]] #[[토키의 비극|토키의 비극(悲劇)]] #[[가두소견|가두소견(街頭小見)]] #[[차중의 소견|차중(車中)의 소견(所見)]] #[[대륙경륜의 장도, 그 세계사적 의의|대륙경륜(大陸經綸)의 장도(壯圖), 그 세계사적(世界史的) 의의(意義)]] #[[신부의 버선코가|신부(新婦)의 버선코가]] #[[자유주의를 청소|자유주의(自由主義)를 청소(淸掃)]] #[[위대한 아버지 감화|위대(偉大)한 아버지 감화(感化)]] #[[농산물 출하) 기타|농산물(農産物) 출하(出荷)(공출(供出)) 기타(其他)]] #[[홍대하옵신 성은|홍대(鴻大)하옵신 성은(聖恩)]] #[[경금속공장의 하루|경금속공장(輕金屬工場)의 하루]] #[[소악품 기타|소악품(疎惡品) 기타(其他)]] #[[역판 그레샴법칙|역판(逆版) 그레샴법칙(法則)]] </div> ===[[저자:최남선|최남선]]===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조선역사강화]] #[[쉽고빠른조선역사]] #[[성인교육국사독본]] #[[계고차존]] #[[단군 부인의 망|단군(檀君) 부인(否認)의 망(妄)]] #[[단군론|단군론(壇君論)]] #[[아시조선|아시조선(兒時朝鮮)]] #[[단군신전의고의]] #[[단군신전에 들어 있는 역사조|단군신전(壇君神殿)에 들어 있는 역사조(歷史素)]] #[[단군 급 기연구|단군(壇君) 급(及) 기연구(其硏究)]] #[[민족학상으로 보는 단군왕검|민족학상(民俗學上)으로 보는 단군왕검(壇君王儉)]] #[[단군소고|단군소고(檀君小考)]] #[[고조선에 있어서의 정치규범]] #[[조선사의 기자는 지나의 기자가아니다]] #[[고조선인의 지나연해식민지|고조선인(古朝鮮人)의 지나연해(支那沿海)식민지(植民地)]] #[[무제|무제(고조선)]] #[[무제|무제(無題)(외세의축출)]] #[[해상대한사]] #[[독립선언서|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백색]] #[[조선사상세계적사실]] #[[조선역사급민속사상의 호]] #[[조선역사강화2]] #[[통일기의 신라|통일기(統一期)의 신라(新羅)]] #[[신라진흥왕의 재래삼비와 신출현의 마운령비]] #[[임진란]] #[[적서오백년|적서오백년(赤鼠五百年)]] #[[역사상으로 본 피난과 환도|역사상으로 본 피난(避難)과 환도(還都)]] #[[삼일운동의 사적고찰]] #[[삼일운동의 현대사적고찰]] #[[모르네 나는]] #[[해에게서 소년에게|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 #[[가을 뜻]] #[[가난 배]] #[[천만길 깁흔 바다|천만(千萬)길 깁흔 바다]] #[[소년대한|소년대한(少年大韓)]] #[[벌|벌(봉(蜂)]] #[[밥버레]] #[[신대한소년|신대한소년(新大韓少年)]] #[[구작삼편|구작삼편(舊作三篇)]] #[[꼿두고]] #[[막은 물]] #[[우리님)|우리님(구작(舊作))]] #[[아나냐 네가|아나냐 네가(구작(舊作)]] #[[삼면환해국|삼면환해국(三面環海國)]] #[[대한소년행|대한소년행(大韓少年行)]] #[[태백범)|태백범(태백호(太白虎))]] #[[흑구자의 노리|흑구자(黑軀子)의 노리]] #[[바다 위의 용소년|바다 위의 용소년(勇少年)]] #[[태백산가)|태백산가(太白山哥)(기이(基二))]] #[[태백산가)|태백산가(太白山哥)(기일(基一))]] #[[태백산부|태백산부(太白山賦)]] #[[태백산의 사시|태백산(太白山)의 사시(四時)]] #[[태백산과 우리|태백산(太白山)과 우리]] #[[뜨거운 피]] #[[봄마지]] #[[태백의 님을 이별함|태백(太白)의 님을 이별(離別)함]] #[[나라를 떠나난 슬픔]] #[[화신을 찬송하노라고|화신(花神)을 찬송하노라고]] #[[시 삼편|시(詩) 삼편(三篇)]] #[[꺽긴 솔나무]] #[[녀름 구름]] #[[압록강|압록강(鴨綠江)]] #[[때의 불으지짐]] #[[대조선정신|대조선정신(大朝鮮精神)]] #[[더위치기]] #[[달문담]] #[[크리쓰마쓰]] #[[어린이 꿈]] #[[물네방아]] #[[한힘샘 스승을 울음]] #[[새해]] #[[붕|붕(鵬)]] #[[봄의 선녀|봄의 선녀(仙女)]] #[[나]] #[[녀름]] #[[내]] #[[보배]] #[[봄의 압잡이]] #[[저 하늘]] #[[압헤는 바다]] #[[꿈]] #[[깃븐 보람]] #[[한배날]] #[[경부털도 노래]] #[[세계일주가|세계일주가(世界一週歌)]] #[[조선유람가|조선유람가(朝鮮遊覽歌)]] #[[조선유람별곡|조선유람별곡(朝鮮遊覽別曲)]] #[[자라 영감 토끼 생원]] #[[흥부 놀부]] #[[세 선비]] #[[옷나거라 뚝딱]] #[[나무군으로 신션]] #[[남잡이가 저잡이]] #[[아브라함 린커언]] #[[톨쓰토이선생을 곡함|톨쓰토이선생(先生)을 곡(哭)함]] #[[나폴레온]] #[[중앙불교전문학교 교가|중앙불교전문학교(中央佛敎專門學校) 교가(校歌)]] #[[중앙고등보통학교 교가|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 교가(校歌)]] #[[인창보교가|인창보교가(仁昌普校歌)]] #[[해인대학 교가|해인대학(海印大學) 교가(校歌)]] #[[우리의 운동장|우리의 운동장(運動場)]] #[[청년학우회가|청년학우회가(靑年學友會歌)]] #[[청년학우회 행보가|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 행보가(行步歌)]] #[[청년학우회 하기휴학가|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 하기휴학가(夏期休學歌)]] #[[충청북도가|충청북도가(忠淸北道歌)]] #[[경기도가|경기도가(京畿道歌)]] #[[가정의 노래|가정(家庭)의 노래]] #[[청년방위대가|청년방위대가(靑年防衛隊歌)]] #[[청년행진의 노래|청년행진(靑年行進)의 노래]] #[[국토방위대가|국토방위대가(國土防衛隊歌)]] #[[단군절|단군절(檀君節)]] #[[들구경]] #[[소년의 녀름|소년(少年)의 녀름]] #[[녀름의 자연|녀름의 자연(自然)]] #[[조상을 위해|조상(祖上)을 위(爲)해]] #[[얄루의 물]] #[[길가는 일군]] #[[개천가|개천가(開天歌)]] #[[새해 깃븜]] #[[잔 듸]] #[[음달의 구화]] #[[개천절|개천절(開天節)]] #[[이약이]] #[[관해시|관해시(觀海詩)]] #[[숙령원암|숙령원암(宿靈源菴)]] #[[한시1|한시(漢詩)1]] #[[한시2|한시(漢詩)2]] #[[축시|축시(祝詩)]] #[[아침]] #[[북창예어|북창예어(北??語)]] #[[거년 차시의 집필인의 풍류|거년(去年) 차시(此時)의 집필인(執筆人)의 풍류(風流)]] #[[나는 병 들었다. 그러나 쉬지 못하여|나는 병(病) 들었다. 그러나 쉬지 못하여]] #[[집필인의 문장|집필인(執筆人)의 문장(文章)]] #[[굽은다리 곁으로서]] #[[병우 생각|병우(病友) 생각]] #[[가을이 왔다]] #[[애국고시조|애국고시조(愛國古時調)]] #[[서재한담|서재한담(書齋閑談)]] #[[정당무용지변|정당무용지변(政黨無用之辯)]] #[[예창산고|예창산고(藝?散藁)]] #[[국풍일수|국풍일수(國風一首)]] #[[태백에|태백(太白)에]] #[[또 황령|또 황령(皇靈)]] #[[대동강|대동강(大同江)]] #[[청천강|청천강(淸川江)]] #[[님]] #[[붓]] #[[치 위]] #[[내 속]] #[[녀름길]] #[[부여 가는 이에게|부여(扶餘) 가는 이에게]] #[[동경 가는 길|동경(東京) 가는 길]] #[[매암이]] #[[여읜 어머니]] #[[낙랑의 꿈 자리|낙랑(樂浪)의 꿈 자리]] #[[순종효황제만|순종효황제만(純宗孝皇帝輓)]] #[[숨어가는 명정|숨어가는 명정(銘旌)]] #[[구월산 가는 길에서|구월산(九月山) 가는 길에서]] #[[경오십이월십구일|경오십이월십구일(庚午十二月十九日)]] #[[삼월삼일|삼월삼일(三月三日)]] #[[불탄송|불탄송(佛誕頌)]] #[[수뢰 )|수뢰 (단오(端午))]] #[[임진 원단|임진(壬辰) 원단(元旦)]] #[[계사 원단|계사(癸巳) 원단(元旦)]] #[[새해]] #[[새해2]] #[[을미신년송|을미신년송(乙未新年頌)]] #[[병신신년송|병신신년송(丙申新年頌)]] #[[신년송|신년송(新年頌)]] #[[청명|청명(淸明)]] #[[봄마지)|봄마지(계사(癸巳))]] #[[봄1]] #[[봄바람]] #[[입춘|입춘(立春)]] #[[봄소식]] #[[신록|신록(新綠)]] #[[춘색|춘색(春色)]] #[[봄은 어디서]] #[[새 봄]] #[[봄2]] #[[춘수|춘수(春愁)]] #[[전춘|전춘(餞春)]] #[[더위]] #[[하운|하운(夏雲)]] #[[추색1|추색(秋色)1]] #[[추의|추의(秋意)]] #[[생량|생량(生凉)]] #[[추회|추회(秋懷)]] #[[추야|추야(秋夜)]] #[[추색2|추색(秋色)2]] #[[추풍|추풍(秋風)]] #[[가을]] #[[추공|추공(秋空)]] #[[중추월|중추월(仲秋月)]] #[[추흥|추흥(秋興)]] #[[입추|입추(立秋)]] #[[추색|추색(秋色)]] #[[겨울]] #[[눈]] #[[추위]] #[[경인제석|경인제석(庚寅除夕)]] #[[국화1|국화(菊花)1]] #[[국화2|국화(菊花)2]] #[[낙화|낙화(洛花)]] #[[한그루 포뿌라]] #[[병화|병화(?花)]] #[[여름 뜰]] #[[낙엽1|낙엽(落葉)1]] #[[낙엽2]] #[[쇠류|쇠류(衰柳)]] #[[도토리]] #[[농중조|농중조(籠中鳥)]] #[[제비]] #[[파리]] #[[새소리]] #[[벌레소리]] #[[임진 삼월일일 재대구|임진(壬辰) 삼월일일(三月一日) 재대구(在大邱)]] #[[삼월 이일 귀대구 도중|삼월(三月) 이일(二日) 귀대구(歸大邱) 도중(途中)]] #[[대구|대구(大邱)]] #[[사월 이일 자부산 지밀양(至密陽|사월(四月) 이일(二日) 자부산(自釜山) 지밀양(至密陽]] #[[사월 십일 향부산, 청도도중|사월(四月) 십일(十日) 향부산(向釜山), 청도도중(靑道途中)]] #[[영남루|영남루(嶺南樓)]] #[[남해|남해(南海)]] #[[사월 십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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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2|삼일절(三一節)(병신(丙申))2]] #[[삼일절)3|삼일절(三一節)(병신(丙申))3]] #[[기미년 삼월 일일|기미년(己未年) 삼월(三月) 일일(一日)]] #[[삼일절 회고|삼일절(三一節) 회고(回顧)]] #[[삼일절1|삼일절(三一節)1]] #[[계사 광복절|계사(癸巳) 광복절(光復節)]] #[[갑오 광복절|갑오(甲午) 광복절(光復節)]] #[[광복 십주년|광복(光復) 십주년(十周年)]] #[[광복절 반성|광복절(光復節) 반성(反省)]] #[[팔월 십오일|팔월(八月) 십오일(十五日)]] #[[팔?일오|팔(八)?일오(一五)]] #[[개천절)|개천절(開天節)(계사(癸巳))]] #[[이충무공|이충무공(李忠武公)]] #[[삼월 팔일|삼월(三月) 팔일(八日)]] #[[삼월 팔일)|삼월(三月) 팔일(八日)(충무공탄일(忠武公誕日))]] #[[불탄일|불탄일(佛誕日)]] #[[크리스마스]] #[[눈물의 세 영웅|눈물의 세 영웅(英雄)]] #[[용재 백박사 회갑에|용재(庸齋) 백박사(白朴士) 회갑(回甲)에]] #[[경축 김수당 연수 육십일세|경축(敬祝) 김수당(金壽堂) 연수(秊洙) 육십일세(六十一歲)]] #[[양정학교 오십년송|양정학교(養正學校) 오십년송(五十年頌)]] #[[자유신문 일주년|자유신문(自由新聞) 일주년(一週年)]] #[[동아일보 지령일만|동아일보(東亞日報) 지령일만(紙齡一萬)]] #[[고려시보 일주년에|고려시보(高麗時報) 일주년(一週年)에]] #[[양국로의 부음|양국로(兩國老)의 부음(訃音)]] #[[애 변산강)|애(哀) 변산강(卞山康)(영만(榮晩))]] #[[애 김인촌)|애(哀) 김인촌(金仁村)(성수(性洙))]] #[[인촌추념|인촌추념(仁村追念)]] #[[애 강우당|애(哀) 강우당(姜愚堂)]] #[[애 권일재|애(哀) 권일재(權逸齋)]] #[[팽씨의 부|팽씨(彭氏)의 부(訃)]] #[[삼월 오일 신우창 영면|삼월(三月) 오일(五日) 신우창(申于倉) 영면(永眠)]] #[[애 신해공|애(哀) 신해공(申海公)]] #[[결 소운 백공령|결(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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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월 이십삼일 이군비래전안신|삼월(三月) 이십삼일(二十三日) 이군비래전안신(李君飛來傳安信)]] #[[사월 삼일|사월(四月) 삼일(三日)]] #[[반도최협부양단설출래|반도최협부양단설출래(半島最狹部兩斷說出來)]] #[[사월 이십일|사월(四月) 이십일(二十日)]] #[[사월 이십이일 중공군남하 이사시간에 일만오천|사월(四月) 이십이일(二十二日) 중공군남하(中共軍南下) 이사시간(二四時間)에 일만오천(一萬五千)]] #[[오월 육일 가서|오월(五月) 육일(六日) 가서(家書)]] #[[국민방위군사건|국민방위군사건(國民防衛軍事件)]] #[[오월 십구일|오월(五月) 십구일(十九日)]] #[[공보원 가두방송시간 이육일)|공보원(公報院) 가두방송시간(街頭放送時間)(오월(五月) 이육일(二六日))]] #[[유월 이십삼일 정전제안|유월(六月) 이십삼일(二十三日) (마리크) 정전제안(停戰提案)]] #[[유월 이십삼일 수풍대폭격|유월(六月) 이십삼일(二十三日) 수풍대폭격(水風大爆擊)]] #[[육. 이오 기념|육(六). 이오(二五) 기념(紀念)]] #[[휴전회담|휴전회담(休戰會談)]] #[[육. 이오의 돌|육(六). 이오(二五)의 돌]] #[[유월 이십팔일 희우|유월(六月) 이십팔일(二十八日) 희우(喜雨)]] #[[육. 이구 UN 제의 칠. 이 북경수락|육(六). 이구(二九) UN 제의(提議) 칠(七). 이(二) 북경수락(北京受諾)]] #[[환도소견 유월)|환도소견(還都所見)(신묘(辛卯) 유월(六月))]] #[[칠석 이칠일)|칠석(七夕)(팔월(八月) 이칠일(二七日))]] #[[구. 이팔 기념|구(九). 이팔(二八) 기념(紀念)]] #[[시월육일 이후 공세활발|시월육일(十月六日) 이후(以後) 공세활발(攻勢活潑)]] #[[칠십팔도시폭격선언|칠십팔도시폭격선언(七十八都市爆擊宣言)]] #[[인천 소식|인천(仁川) 소식]] #[[무제|무제(□ □ □2)]] #[[오늘은 동부전선|오늘은 동부전선(東部戰線)]] #[[문고 재건착수|문고(文庫) 재건착수(再建着手)]] #[[삼월 육일 경칩. 대설|삼월(三月) 육일(六日) 경칩(驚蟄). 대설(大雪)]] #[[어느 날]] #[[칠월 십일|칠월(七月) 십일(十日)]] #[[무제|무제(□□3)]] #[[칠월 이십칠일부터 대우 연일|칠월(七月) 이십칠일(二十七日)부터 대우(大雨) 연일(連日)]] #[[칠월 이십칠일|칠월(七月) 이십칠일(二十七日)]] #[[평양대폭격|평양대폭격(平壤大爆擊)]] #[[무제|무제(□□4)]] #[[선거|선거(選擧)]] #[[무제|무제(□□5)]] #[[무제|무제(□□6)]] #[[팔월 오일 선거|팔월(八月) 오일(五日) 선거(選擧)]] #[[광복절|광복절(光復節)]] #[[뇌염|뇌염(腦炎)]] #[[구월 이십팔일 재주|구월(九月) 이십팔일(二十八日) 재주(再週)]] #[[시월 초육일 이후 공세|시월(十月) 초육일(初六日) 이후(以後) 공세(攻勢)]] #[[부소혼 개성 종민에게|부소혼(扶蘇魂) 개성(開城) 종민(鍾民)에게]] #[[거리에서 집에서]] #[[이월 십칠일 화폐개혁|이월(二月) 십칠일(十七日) 화폐개혁(貨幣改革)]] #[[삼월 오일) 사|삼월(三月) 오일(五日)(우리 육일(六日)) (스타린) 사(死)]] #[[삼월 십이일|삼월(三月) 십이일(十二日)]] #[[판문점회담재개|판문점회담재개(板門店會談再開)]] #[[사월 이십일|사월(四月) 이십일(二十日)]] #[[사월 이십오일 이강 업는 휴전결사반대운동)|사월(四月) 이십오일(二十五日) 이강(以降) (통일(統一) 업는 휴전결사반대운동(休戰決死反對運動))]] #[[천공|천공(天空)]] #[[서울 공습|서울 공습(空襲)]] #[[포로석방|포로석방(捕虜釋放)]] #[[육?이오의 삼주년|육(六)?이오(二五)의 삼주년(三周年)]] #[[북진 데모|북진(北進) 데모]] #[[탑공원|탑공원(塔公園)]] #[[휴전조인|휴전조인(休戰調印)]] #[[환도|환도(還都)]] #[[근십 삼편|근십(近什) 삼편(三篇)]] #[[가두소견|가두소견(街頭所見)]] #[[전후의 고궁|전후(戰後)의 고궁(故宮)]] #[[일월 이십일|일월(一月) 이십일(二十日)]] #[[이대통령 미국왕환|이대통령(李大統領) 미국왕환(美國往還)]] #[[거짓말]] #[[추석에 납북인 생각|추석(秋夕)에 납북인(拉北人) 생각]] #[[육. 이오 오주년|육(六). 이오(二五) 오주년(五周年)]] #[[독사|독사(讀史)]] #[[거리]] #[[비행 접시|비행(飛行) 접시]] #[[원폭 의 날|원폭(原爆) 의 날]] #[[태풍|태풍(颱風)]] #[[원자력|원자력(原子力)]] #[[세기의 전율|세기(世紀)의 전율(戰慄)]] #[[어느 전선|어느 전선(前線)]] #[[구름뱀]] #[[고분|고분(孤憤)]] #[[입춘일 극한|입춘일(立春日) 극한(極寒)]] #[[고우|고우(苦雨)]] #[[죽엄 산|죽엄 산(山)]] #[[사월 십이일|사월(四月) 십이일(十二日)]] #[[대구 더위|대구(大邱) 더위]] #[[탑공원에서 드른 말]] #[[무제|무제(□□7)]] #[[서울 즉사|서울 즉사(?事)]] #[[서울 속|서울 속(續)]] #[[항공기|항공기(航空機)]] #[[광녀|광녀(狂女)]] #[[삼월 삼십일|삼월(三月) 삼십일(三十日)]] #[[춘수 사월 일일|춘수(春愁) 사월(四月) 일일(一日)]] #[[일선을 생각함|일선(一線)을 생각함]] #[[무제|무제(□□8)]] #[[구월구일 야행기차 상경|구월구일(九月九日) 야행기차(夜行汽車) 상경(上京)]] #[[추석 삼일? 개천절)|추석(秋夕)(시월(十月) 삼일(三日)? 개천절(開天節))]] #[[개천절 삼일? 추석)|개천절(開天節)(시월(十月) 삼일(三日)? 추석(秋夕))]] #[[십일월 이십육일 대설|십일월(十一月) 이십육일(二十六日) 대설(大雪)]] #[[매서행|매서행(買書行)]] #[[만오 김군이 간관발섭으로 차져와서 학문의 길을 뭇거늘 이를 써주다|만오(晩悟) 김군(金君)이 간관발섭(間關跋涉)으로 차져와서 학문(學問)의 길을 뭇거늘 이를 써주다]] #[[삼일정신)|삼일정신(三一精神)(답문(答問))]] #[[희망|희망(希望)]] #[[살자미]] #[[국어의 비애|국어(國語)의 비애(悲哀)]] #[[북창|북창(北窓)]] #[[광명|광명(光明)]] #[[우주인|우주인(宇宙人)]] #[[인생|인생(人生)]] #[[산악 나라|산악(山岳) 나라]] #[[환상|환상(幻想)]] #[[가톨릭 청년에게 줌|가톨릭 청년(靑年)에게 줌]] #[[북창청풍|북창청풍(北窓淸風)]] #[[감우|감우(甘雨)]] #[[소포|소포(小圃)]] #[[일일시호일|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환상1|환상(幻想)1]] #[[사 허의재 화백 혜 무등산 신차|사(謝) 허의재(許毅齋) 화백(畵伯) 혜(惠) 무등산(無等山) 신차(新茶)]] #[[소포)|소포(小圃)(병신(丙申))]] #[[윷]] #[[천국이 내집|천국(天國)이 내집]] #[[정유년|정유년(丁酉年)]] #[[국가)|국가(國歌)(제일종(第一種))]] #[[국가)|국가(國歌)(제이종(第二種))]] #[[국가)|국가(國歌)(제삼종(第三種))]] #[[기 강진 시조인 조군 우초|기(寄) 강진(康津) 시조인(時調人) 조군(曺君) 우초(又樵)]] #[[단원의 죽림칠현도|단원(檀園)의 죽림칠현도(竹林七賢圖)]] #[[백운사|백운사(白雲詞)]] #[[산골 물]] #[[대교|대교(大橋)]] #[[인민가|인민가(人民歌)]] #[[공부]] #[[대조화|대조화(大調和)]] #[[독 라마사|독(讀) 라마사(羅馬史)]] #[[관북기속|관북기속(關北記俗)]] #[[바다 생각]] #[[이외의 리|이외(理外)의 리(理)]] #[[독 고시|독(讀) 고시(古詩)]] #[[진실|진실(眞實)]] #[[단련|단련(鍛鍊)]] #[[반성|반성(反省)]] #[[견민|견민(遣悶)]] #[[인간세|인간세(人間世)]] #[[경험|경험(經驗)]] #[[가물]] #[[희우|희우(喜雨)]] #[[답답한 일]] #[[어느 때]] #[[왜]] #[[벗]] #[[전출|전출(轉出)]] #[[안락행|안락행(安樂行)]] #[[못할랏다]] #[[밤 따는 동산]] #[[답장]] #[[농가|농가(農家)]] #[[성좌|성좌(星座)]] #[[대지|대지(大地)]] #[[사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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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면자|칠면자(七眠者)]] #[[묵장만록|묵장만록(墨莊漫錄)]] #[[그 심리적 기초|그 심리적(心理的) 기초(基礎)]] #[[신기루전기|신기루전기(蜃氣樓傳記)]] #[[변화무쌍 한 조개|변화무쌍(變化無雙) 한 조개]] #[[기이한 호소전설|기이(奇異)한 호소전설(湖沼傳說)]] #[[하백의 유래|하백(河伯)의 유래(由來)]] #[[신비현란한 용궁|신비현란(神秘絢爛)한 용궁(龍宮)]] #[[해중의 이향|해중(海中)의 이향(異香)]] #[[용의 신변위맹|용(龍)의 신변위맹(神變威猛)]] #[[의리있는 용녀|의리(義理)있는 용녀(龍女)]] #[[지하의 괴기|지하(地下)의 괴기(怪奇)]] #[[석간목근의 영물|석간목근(石間木根)의 영물(靈物)]] #[[남가일몽의 출처|남가일몽(南柯一夢)의 출처(出處)]] #[[수궁의 괴매|수궁(守宮)의 괴매(怪魅)]] #[[이여송과 이인|이여송(李如松)과 이인(異人)]] #[[여자의 이인|여자(女子)의 이인(異人)]] #[[충무공과 그 소실|충무공(忠武公)과 그 소실(小室)]] #[[평안감사 박엽|평안감사(平安監司) 박엽(朴曄)]] #[[임경업장군|임경업장군(林慶業將軍)]] #[[훈련대장과 총각|훈련대장(訓練大將)과 총각(總角)]] #[[정감록|정감록(鄭鑑錄)]] #[[고려의 도선|고려(高麗)의 도선(道詵)]] #[[무학왕사|무학왕사(無學王師)]] #[[도선과 무학|도선(道詵)과 무학(無學)]] #[[이인의 갈망|이인(異人)의 갈망(渴望)]] #[[역대의 이인|역대(歷代)의 이인(異人)]] #[[이토정 지함|이토정(李土亭) 지함(之?)]] #[[남사고 이야기|남사고(南師古) 이야기]] #[[신비적 욕구의 만족|신비적(神秘的) 욕구(欲求)의 만족(滿足)]] #[[여의주설화|여의주설화(如意珠說話)]] #[[신성한 주물 급 호부|신성(神聖)한 주물(呪物) 급(及) 호부(護符)]] #[[천부인 삼개|천부인(天符印) 삼개(三個)]] #[[지나 고대0의 서보|지나(支那) 고대(古代)0의 서보(瑞寶)]] #[[화씨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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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육|기아와 살육(殺戮)]] #[[십삼원|십삼원(拾參圓)]] #[[금붕어]] #[[박돌의 죽음|박돌(朴乭)의 죽음]] #[[살려는 사람들]] #[[큰물 진 뒤]] #[[폭군]] #[[홍염|홍염(紅焰)]] #[[토혈]] #[[향수]] #[[방황]] #[[보석반지]] #[[기아]] #[[5원 75전]] #[[그 찰나]] #[[설날밤]] #[[백금]] #[[의사]] #[[해돋이]] #[[그믐밤]] #[[담요]] #[[누가 망하나]] #[[만두]] #[[팔개월]] #[[저류]] #[[이역원혼]] #[[동대문]] #[[홍한녹수]] #[[무서운 인상]] #[[미치광이]] #[[돌아가는 날]] #[[아내의 자는 얼굴]] #[[쥐 죽인 뒤]] #[[전아사]] #[[서막]] #[[낙백불우]] #[[가난한 아내]] #[[이중]] #[[갈등]] #[[폭풍우시대]] #[[용신난]] #[[부부]] #[[전기]] #[[먼동이 틀 때]] #[[인정]] #[[육가락 방팡관]] #[[물벼락]] #[[주인 아씨]] #[[수난]] #[[무명초]]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 #[[누이동생을 따라]] #[[추교의 모색]] #[[반도청년에게]] #[[시골소년의 부른 노래]] #[[고적]] #[[그리운어린 때]] #[[?!?!?!]] #[[여름과 물]] #[[해운대]] #[[병우 조운]] #[[혈흔|혈흔(血痕)]] #[[흐르는 이의 군소리]] #[[신음성]] #[[쌍포유기]] #[[연주창과 독사]] #[[천재의 범재]] #[[미덥지 못한 마음]] #[[잡담]] #[[여름과 나]] #[[조섬을 안 뒤라야]] #[[성동도]] #[[근감]] #[[면회사절]] #[[수박]] #[[파약의 비애]] #[[매화 옛 등걸]] #[[봄을 맞는다]] #[[달리소]] #[[어느 곳 풍경]] #[[가을을 맞으며]] #[[숙연한 우성]] #[[가을의 마음]] #[[입춘을 맞으며]] #[[신록과 나]] #[[의문의 그 여자]] #[[K화상의 눈]] #[[근데노서아문학개관]] #[[근대영미문학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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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화식 미인]] </div> ===[[저자:홍난파|홍난파]]===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가극의 기원과 그 발달]] #[[가극의 이야기]] #[[가정과 음악]] #[[고별의 노래|고별의 노래(ALOHA OE!)]] #[[과거 1년 악계를 회상하며|과거 1년 악계(樂界)를 회상하며]] #[[관현악의 이야기]] #[[북유잡기]] #[[분서의 이유|분서(焚書)의 이유]] #[[불행한 예언]] #[[서양음악을 어떻게 들을까|서양음악을 어떻게 들을까]] #[[시카고 광상곡|시카고 광상곡(狂想曲)]] #[[신추만필-추야장]] #[[악기 초보를 읽고]] -그 용어와 해설에 대하여- #[[악단의 뒤에서 음악회를 주최하는 제씨에게|악단의 뒤에서 음악회를 주최하는 제씨(諸氏)에게]] #[[악단의 뒤에서 음악을 주최하는 제민에게]] #[[암정]] #[[양악조선의 요람시대]] #[[음악가가 되려면]] -성공의 길- #[[음악과 계급의식]] #[[음악의 계급의식에 대하여 신고송씨의 반박에 답함]] #[[음악이란 하오]] #[[장꼬로 그리고 종아리 맞은 이야기]] #[[째즈나 유행곡이 일반 가정에 끼치는 영향]] -사회 교화상 폐해불무지만- #[[채동선군의 제금독주회를 앞두고]] #[[삼광 창간의 변|(삼광) 창간의 변]] #[[문인발달의 삼대시기]] #[[악단의 뒤에서 음악회를 주최하는 제씨에게|악단의 뒤에서 음악회를 주최하는 제씨(諸氏)에게(속)]] #[[음악잡신. 특히음악청년 제군에게 - 강호에서 홍난파|음악잡신(音樂雜信). 특히음악청년 제군에게(1) - 강호에서 홍난파]] #[[음악잡신. 특히음악청년 제군에게|음악잡신(音樂雜信). 특히음악청년 제군에게(2)]] #[[음악잡신, 특히음악청년 제군에게|음악잡신(音樂雜信), 특히음악청년 제군에게(3)]] #[[음악잡신, 특히음악청년 제군에게|음악잡신(音樂雜信), 특히음악청년 제군에게(4)]] #[[최후의 악수]] #[[허영]] </div> ===[[저자:홍사용|홍사용]]=== ===[[저자:황석우|황석우]]=== == 각주 == <references /> == 같이 보기 == *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 [[분류:도움말]] l754q89fszk3wvm5mwd2tq6bi36ckp3 저자:김필수 100 35451 466247 400823 2026-10-17T02:06:51Z ZornsLemon 15531 /* 소설 */ 466247 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김필수 |다른 표기 = 金弼秀 |이름 첫 글자 = ㄱ |국적 = 일제 강점기 |탄생 연도 = 1872년 |사망 연도 = 1948년 |설명 = 목사. 호는 추강(秋岡). 1903년 YMCA가 창설될 때 창설이사 12명 중의 2명의 한국인 중 한명<ref>[http://www.ymcakorea.org/peaceon/16028 추강(秋岡) 김필수(金弼秀) 목사]</ref>. 물산장려운동에 앞장섬. |정렬 = 김필수 }} == 저작 == === 소설 === * [[경세종]](警世鍾) * [[거부오해]](車夫誤解) - 작자 미상 * [[다정다한]] - 백악춘사 * [[몽조]](夢潮) - 반아 == 주석 == <references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소설가]] reqne7ack5hst2db0ovm60gukz6ad5g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4차 본회의록 0 43698 466145 186562 2026-10-16T16:13:36Z Aspere 5453 [[국회본회의 회의록 (한글 텍스트화)/제헌/제1회/제4차]]으로 합침 466145 wikitext text/x-wiki #넘겨주기 [[국회본회의 회의록 (한글 텍스트화)/제헌/제1회/제4차]] fncyqv9hk1sratimey4szuuu5d3v4oy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본회의록 0 44011 466254 186473 2026-10-17T02:40:41Z Aspere 5453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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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 편집자 = [[저자:김동진|김동진]] | 역자 = | 이전 = | 다음 = | 연도 = 1928 | 설명 = 저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계모의 학대로 쫓겨난 딸이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재회하고 아버지의 결백이 밝혀져 화해에 이르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본 판본은 1928년 덕흥서림에서 발행한 황월선전 딱지본이다. | 위키백과 = }} {{옛한글 알림}} <pages index="황월선전 (덕여서림, 1928).djvu" from=1 to=38/> {{PD-anon-US}} [[분류:고전소설]] eng213zk3r5cps03sq414cn75sb8as4 페이지:섬동지전 - 두껍전 (덕여서림, 1914).djvu/41 250 56479 466104 341129 2026-10-16T13:50:42Z ZornsLemon 15531 46610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Hwon15" /></noinclude>大 正 三年 十月 二十 三日 印刷 大 正 三年 十月 二十 八日 發行 {{더더크게|不 許 德 複 製}} 定價金十五 京城附 堅志洞 六十七 番地 {{더더더크게|{{분주|編輯兼|發行者}}}} {{더더크게|金 東 縉}} 京城府 公平洞 十七 番地 {{더더크게|印刷者 金聖杓}} 京城府 公平洞 五 十五 番地 {{더더크게|印刷所 誠文社}} 京城府 堅志洞 六十七 番地 {{더더크게|發行所 德興書林}}<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elwoas5rzfu4lqt2rjcgqm28zthmdm 섬동지전 (덕흥서림) 0 56500 466105 429485 2026-10-16T13:51:31Z ZornsLemon 15531 466105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섬동지전 | 다른 표기 = 두껍전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 편집자 = [[저자:김동진|김동진]] | 역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섬동지전은 두꺼비가 주인공인 두껍전 중 동물들이 모여 누가 윗자리에 앉아야 하는지를 놓고 다투는 쟁좌형(爭座型) 소설이다. <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6965 두껍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f> 이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914년 덕흥서림에서 출판된 인쇄본이다. <ref>[https://www.nl.go.kr/NL/contents/search.do?resultType=#viewKey=14928699&viewType=AH1 섬동지젼 : 둑겁젼 - 국립중앙도서관]</ref> | 위키백과 = }} {{옛한글 알림}} <div style="width:600px; margin:0 auto; "> <pages index="섬동지전 - 두껍전 (덕여서림, 1914).djvu" from=1 to=41 /> </div> ==각주== {{각주}} [[분류:고전소설]] d46iwks8wfda0c8eqa6dmf08b5c3r82 페이지: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1 250 65725 466389 446183 2026-10-17T09:15:21Z ZornsLemon 15531 4663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크게|슉 향 젼}}{{여백|8em}} {{더크게|淑香傳}} {{작게|上下}} 화셜지나(支那)ᄃᆡ숑시의일위 명공이잇스니 셩은김(金)이오 명은젼(佺)이니 ᄃᆡᄃᆡ로명문거죡이라 그부친운슈션ᄉᆡᆼ(雲水先生)이도덕이 놉흔션ᄇᆡ라 공명의 ᄯᅳᆺ이업셔산즁의 은거ᄒᆞ여셰월을보ᄂᆡ더니 텬ᄌᆡㅣ드르시고 그도덕을 아름다이 녁이ᄉᆞ ᄉᆞ관을보ᄂᆡ여 니부상셔로부르시되 죵시나지아니ᄒᆞ고 산중의셔쥭으니 라 김젼의문장이 ᄲᅡ혀나ᄆᆡ리젹션두목지를 압두ᄒᆞ고 필법은왕희지와죠ᄆᆡᆼ부를 모시ᄒᆞ니 슈학ᄒᆞᄂᆞᆫ션ᄇᆡ 구름모히듯ᄒᆞ더라 일일은 동학에ᄉᆞᄂᆞᆫ붕우ㅣ호쥬부에 벼살ᄒᆞ여부임ᄒᆞ라갈ᄉᆡ 십리장졍에 젼숑ᄒᆞ랴ᄒᆞ고 쥬효를가지고 반하물(泮河 水)가의 이르럿더러니 모든어부ㅣ한거복을 잡아가지고 구어먹으려ᄒᆞ거ᄂᆞᆯ 김 젼이보고 ᄯᅩᄌᆞ셔히보니 그짐ᄉᆡᆼ의이마우ᄒᆡ 하ᄂᆞᆯ텬ᄌᆞ잇고 복상에ᄯᅩ하ᄂᆞᆯ텬ᄌᆞ잇 스니 비상ᄒᆞᆫ쥴알고 도로노흐라ᄒᆞ니 어부등왈우리죵일 낙시질ᄒᆞ여겨오 이짐 ᄉᆡᆼ을잡아거늘 엇지노흐리오ᄒᆞ니 그짐ᄉᆡᆼ이 김젼을보고 눈물을흘니며 쥭기를 슬허ᄒᆞᄂᆞᆫ형상이라 김젼이가져왓든 쥬찬을쥬고 밧고아물에너흐니 그거복이물 속으로드러가며 김젼을도라보더라 김젼이벗슬젼숑ᄒᆞ고 도라오ᄂᆞᆫ길의 반하물<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szrwyod4qyx3fula2vwu0hcpr32q10j 페이지: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2 250 65726 466392 446206 2026-10-17T09:17:2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3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을건느더니 믄득풍낭이ᄃᆡ작ᄒᆞ야 다리문허지며 ᄉᆞᄅᆞᆷ이ᄲᅡ져쥭엇고 ᄯᅩ한김젼도 쥭게되엿더니 홀연압ᄒᆡ 거문ᄆᆡ판갓튼거시 물우ᄒᆡᄯᅥ거ᄂᆞᆯ 김젼이그우ᄒᆡ올나안 지니 비록은신ᄒᆞ엿스나 이마를맛ᄃᆡ고 그짐ᄉᆡᆼ으로ᄒᆞ여곰 네굽을허위며 ᄲᅡ르 기살갓치ᄯᅱ여건너 륙지에나리거날 ᄉᆡᆼ각ᄒᆞᄆᆡ 필위반하물가의 너헛던거복이 은혜를갑고져ᄒᆞ미라 젼이무슈ᄉᆞ례ᄒᆞᄆᆡ 그거시닙으로 안ᄀᆡ갓튼거살토ᄒᆞ니 광 ᄎᆡ무지ᄀᆡ셔듯ᄒᆞ야 황홀ᄒᆞ더니 이윽고그긔운이진ᄒᆞ며 ᄯᅩ한간ᄃᆡ업고 ᄉᆡ알만ᄒᆞᆫ (眞珍)구실두ᄀᆡ노혓거ᄂᆞᆯ 김젼이더욱 긔이히녀겨두손으로 드러ᄌᆞ셔히보니 구 실가온ᄃᆡ 오ᄉᆡᆨ빗치찬란ᄒᆞᆫᄃᆡ 하나흔 목슘슈ᄌᆞ요 하나흔 복복ᄌᆞ여ᄂᆞᆯ 젼이마음 에혜오ᄃᆡ 일졍거복이반하슈의 너흔년고라ᄒᆞ고 거두어가지고 집의도라왓더라 김젼이나히 이십이로ᄃᆡ 집이빈한ᄒᆞ여 취실치못ᄒᆞ엿더니 형쵸ᄯᅡ힌셔ᄉᆞᄂᆞᆫ 댱 희라ᄒᆞᄂᆞᆫᄉᆞᄅᆞᆷ이 공명의ᄯᅳᆺ이업셔 벼살을구치아니ᄒᆞ고잇스나 본ᄃᆡ공후ᄌᆞ손이 라 집이유여ᄒᆞ며 슬하에 무남독녀를두엇스니 위인이ᄲᅡ혀ᄂᆞ고 ᄌᆡ용이현쳘ᄒᆞ 니 댱희부부쟝즁보옥갓치 아라ᄐᆡᆨ셔ᄒᆞ기를 범연치아니터니 김젼의어질믈듯고 구혼ᄒᆞ니 김젼이 반ᄒᆞ에셔어든진쥬로써 빙폐ᄒᆞᄆᆡ 댱희부인왈 공경ᄃᆡ부ㅣ 구 혼ᄒᆞᄂᆞᆫᄌᆡ구름뫼듯ᄒᆞ되 허치아니ᄒᆞ고 구타여가ᄂᆞᆫᄒᆞᆫ김젼의게 허혼ᄒᆞ여이졔김<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56o48ep7jb2b1rplkhavch6wvyp0n9z 페이지: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4 250 65730 466396 446228 2026-10-17T09:20:37Z ZornsLemon 15531 4663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여차ᄒᆞ니 하ᄂᆞᆯ이우리무ᄌᆞᄒᆞᆷ을 불상이녀겨 귀ᄌᆞ를졈지ᄒᆞ시도다ᄒᆞ더니 과연그 달부터 ᄐᆡ긔잇스니 김젼부부크게깃거 아들낫키를바라더니 십삭이ᄎᆞᄆᆡ 댱씨 곤비ᄒᆞ여 이지못ᄒᆞ거ᄂᆞᆯ 김젼이의약으로 치료ᄒᆞ더니 ᄉᆞ월초팔일에 긔이ᄒᆞᆫ향 ᄂᆡ나며상운(祥雲)이집을 둘너싸며 밤이깁흔후 션녀한쌍이나려와이로ᄃᆡ 집을 쇄소ᄒᆞ고잇스면 션녜하강ᄒᆞ리라ᄒᆞ고 산실(産室)로드러가거ᄂᆞᆯ 김젼이밧비ᄂᆞ 와 노복을시겨 집을쇄소ᄒᆞ더니 이윽고 오ᄉᆡᆨᄎᆡ운이집을두루며 향취진동ᄒᆞ거 ᄂᆞᆯ 김젼이ᄒᆡᆼ혀 댱씨쥭을가ᄒᆞ여 침쇼에가여헛보니 그부인이슌산ᄒᆞ고 두션녀 발셔 문박게나왓스나 가ᄂᆞᆫ것을보랴ᄒᆞᆫ즉 보지못ᄒᆞᆯ너라 김젼이놀나즉시 방즁 의드러오니 댱씨혼졀ᄒᆞ엿거ᄂᆞᆯ 슈죡을쥬물너ᄭᆡ오니 반향후인ᄉᆞ를ᄎᆞ려 보거ᄂᆞᆯ 김젼이ᄃᆡ희ᄒᆞ여 아ᄒᆡ를보니 옥골션풍(玉骨仙風)이 비범탈쇽(非凡脫俗)ᄒᆞ여 긔이ᄒᆞᆫᄃᆡ ᄒᆞᆫ낫녀아라 남ᄌᆞ아니믈셔운ᄒᆞ나 일홈을슉향(淑香)이라ᄒᆞ고 자를월 궁션(月宮仙)이라ᄒᆞ여 ᄉᆞ랑ᄒᆞ고귀즁ᄒᆞ미 비길ᄃᆡ업더라 슉향이졈졈자라 년광 이오셰의이르ᄆᆡ 더욱아름다와 월궁션아 하강ᄒᆞ미아니면 망월이운무를헷치고 벽공의걸엿ᄂᆞᆫㄴ 듯ᄉᆞᄅᆞᆷ의눈이현황ᄒᆞ고 셩음이쳥아ᄒᆞ여 ᄇᆡᆨ옥을산호ᄎᆡ로 두다리 ᄂᆞᆫ듯ᄒᆞ더라 ᄇᆡᆨᄉᆞ의진션진미ᄒᆞ니 김젼이ᄒᆡᆼ혀 단슈ᄒᆞᆯ가져허ᄒᆞ여 상보ᄂᆞᆫᄉᆞᄅᆞᆷ왕<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mju33w1y6fetcyfqwhb95zvtrt2gubq 페이지: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5 250 65731 466397 446239 2026-10-17T09:21:4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3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규를 쳥ᄒᆞ여슉향의 사쥬를무르니 규왈이아ᄒᆡᄂᆞᆫ 인간ᄉᆞᄅᆞᆷ이아니라 월궁항아 의졍ᄆᆡᆨ이라 일졍귀이되리로소이다 다만옥졔ᄭᅴ득죄ᄒᆞ고 인간의나왓ᄉᆞ오ᄆᆡ 쵸 분은험ᄒᆞ고 그후ᄂᆞᆫ길ᄒᆞ리이다ᄒᆞ니 김젼왈 우리의식이죡ᄒᆞ니 쵸분이엇지괴로 우리오 규왈미리졍치못ᄒᆞᆯ거슨 ᄉᆞᄅᆞᆷ의팔ᄌᆞ오니 오셰의부모를니별ᄒᆞ고 ᄉᆞ방으 로표박(漂泊)ᄒᆞ다가 이십이되면 부모를다시맛나 부귀영화ᄒᆞ고 이ᄌᆞ일녀를두 어부귀를 누리리니 ᄯᅩ칠십셰의도로 텬상으로 올나가리이다 김젼이밋지아ᄒᆞ 나 ᄒᆡᆼ혀일을가 져허ᄒᆞ여 ᄉᆡᆼ월ᄉᆡᆼ시를써셔 금낭을ᄆᆡᆫ드러 슉향을ᄎᆡ왓더니 이ᄯᆡ 의국운이불ᄒᆡᆼᄒᆞ야 금국이반ᄒᆞ여 황셩을침노ᄒᆞ니 먼져형쵸ᄯᅡ을범ᄒᆞᄂᆞᆫ지라 김 젼이피란ᄒᆞ더니 즁노의셔 도젹을맛나ᄒᆡᆼ장을다일코 슉향을업고 댱씨를다리고 다라나더니 도젹이졈졈갓가이오ᄆᆡ 젼이지력ᄒᆞ여 댱씨다려왈 도젹이ᄯᅡ름이급 ᄒᆞ고힘이쇠진ᄒᆞ여 급히가지못ᄒᆞ니 우리사라나면 ᄌᆞ식은다시보려니와 우리쥭 으면 시신을뉘거두며 죠션향화를뉘밧들니오 인졍이졀박ᄒᆞ나 슉향을여긔두고 급ᄒᆞᆫ화를피ᄒᆞ엿다가 다시와다려가ᄉᆞ이다 댱씨이말을듯고 망극ᄒᆞ여울고왈 나 ᄂᆞᆫ슉향과ᄒᆞᆫ가지로죽를거시니 군ᄌᆞᄂᆞᆫ급히급히피ᄒᆞ여 쳔금귀쳬들보젼ᄒᆞ야우리 모녀시신이나 거두어쥬소셔 ᄉᆡᆼ이탄왈그ᄃᆡ를바리고 ᄎᆞ마엇지혼ᄌᆞ피ᄒᆞ리오<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rr0z7epo9wnmdbzib48rfwaq2wtifpk 페이지: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6 250 65732 466399 446250 2026-10-17T09:22:3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39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아리한가지로쥭으리라 댱씨왈그ᄃᆡ말삼이 그르도다 ᄃᆡ장뷔쳐ᄌᆞ를 ᄯᅡ라쥭으리 오ᄲᆞᆯ니피화ᄒᆞ여 쳔금귀명을보젼ᄒᆞ쇼셔 ᄉᆡᆼ이댱씨손을잡고왈 그ᄃᆡ를엇지 바리 리오 댱씨망극ᄒᆞ여통곡왈 군ᄌᆞㅣ이러틋ᄒᆞ시니 쳡이비록졀박ᄒᆞ나 슉향을녀긔 두고가ᄉᆞ이다 ᄉᆡᆼ이이말듯고 댱씨를급히잇그니 댱씨슉향을표ᄌᆞ박에 밥을다마 쥬고왈 어엿불ᄉᆞ아녀냐 ᄇᆡ곱푸거든 이밥먹고 목마르거든 ᄂᆡ가의물을 ᄯᅥ먹고 죠이잇스라 우리명일와다려가리라 슉향이발을구르며울고 어마님 아바님날과 한가지로가ᄉᆞ이다 댱씨가ᄉᆞᆷ이뮈여지ᄂᆞᆫ듯ᄒᆞ여 졍신이아득ᄒᆞ니 말을못ᄒᆞ며 울 며슉향을 달ᄂᆡ여왈 잠간녜잇스면 우리도로이리와 다려가리라 쇼ᄅᆡ말고잇거 라 쇼ᄅᆡᄒᆞ면 도젹이쥭이ᄂᆞᆫ이라 슉향이더욱울고왈 모친은엇지 홀노나를 여긔 두고 도젹의게쥭으라ᄒᆞ시ᄂᆞ뇨 한가지로가ᄉᆞ이다ᄒᆞ고 놋치아니ᄒᆞ니 댱씨차마 ᄯᅥ나지못ᄒᆞ여안고우니 ᄉᆡᆼ이통곡왈 젹셰급ᄒᆞ니엇지 져를위ᄒᆞ여 우리다쥭으리 오 그ᄃᆡ가가지아니ᄒᆞ면 나도한가지로쥭으리라 장씨텬디망극ᄒᆞ여 옥지환ᄒᆞᆫᄶᅡᆨ 을슉향을쥬어 옷고름의ᄎᆡ오고 달ᄂᆡ여왈 우지마라우지말고 녜잇스면ᄂᆡ즉시오 마ᄒᆞ고 도라보니도젹이 발셔각갑거ᄂᆞᆯ ᄉᆡᆼ이황망이 댱씨를잇ᄭᅳᆯ고가니 슉향이 통곡왈어마님어마님 날바리고어ᄃᆡ로 가시ᄂᆞᆫ고나도ᄒᆞᆫ가지로 가ᄉᆞ이다 부르고<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tnoq9dfc7vyh2f7zvtzpf0y553i62os 페이지: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8 250 65734 466401 446272 2026-10-17T09:24:0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40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지아니ᄒᆞᄂᆞ이다ᄒᆞ고 울기만ᄒᆞ니 보ᄂᆞᆫᄉᆞᄅᆞᆷ이다 불상이여기더라 슉향의얼골이 고으니 다려다가기르고져ᄒᆞ리 하나둘이아니로ᄃᆡ 병난이급ᄒᆞ야 피란ᄯᆡ가되매 ᄒᆞᆯ길업ᄂᆞᆫ지라 밥을쥬며왈 우리피란가기로 다려가지못ᄒᆞ니 너도이밥을잘먹고 어ᄃᆡ로가거라ᄒᆞ더라 이젹의김ᄉᆡᆼ이 댱씨를깁흔산즁에감초고 가마니나려와 슉 향을ᄎᆞ즈니 죵젹이업거ᄂᆞᆯ 일졍죽도다ᄒᆞ고크게울며 댱씨다려왈 필경죽엇다ᄒᆞ 니 댱씨통곡ᄒᆞ고 긔졀ᄒᆞ거ᄂᆞᆯ ᄉᆡᆼ이ᄀᆡ유왈어이 너모슬허ᄒᆞᄂᆞ뇨 과도히말나어 린아ᄒᆡ 멀니가지못ᄒᆞ엿슬거시니 죽어도시신이 근쳐의잇슬거시로ᄃᆡ 죵젹이업 스니 필연아모나다려간가시부니 왕규의말이맛친지라 너모ᄋᆡ샹치말나ᄒᆞ니 댱 씨통곡왈 어엿불ᄉᆞ슉향이여 일졍죽엇도다 ᄉᆞ라슬지라도 누를의지ᄒᆞ리오ᄒᆞ고 ᄌᆞ로혼졀ᄒᆞ니 김ᄉᆡᆼ이 울며위로왈 슉향이만일ᄉᆞ라슬진ᄃᆡ 이압ᄒᆡ맛나보리니 왕 규의말을미드소셔ᄒᆞ고 위로ᄒᆞ더라 이젹의슉향이 피란ᄒᆞᄂᆞᆫᄉᆞᄅᆞᆷ이 다흣터지매 만뇌구젹ᄒᆞ고 월ᄉᆡᆨ이조요ᄒᆞᆫᄃᆡ ᄇᆡ곱흐고슬푼지라 안져셔슬피울더니 홀연푸른 ᄉᆡ 압흘인도ᄒᆞ거ᄂᆞᆯ 슉향이쳥조를ᄯᅡ라 ᄒᆞᆫ곳에니르러본즉 젼각이의의ᄒᆞ고 풍 경소ᄅᆡ요란ᄒᆞᆫ지라 홀연쳥의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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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왈삼쳔삼ᄇᆡᆨ리ᄋᆞᆸ<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2rcem1jyualrzlnfmpemw7y9tadqnew 페이지: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11 250 65737 466405 446195 2026-10-17T09:28:0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4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거니와 그ᄂᆞᆫ념녀마르쇼셔ᄒᆞ고 분에심은나무한가지를ᄭᅥᆨ거 흰ᄉᆞ슴ᄲᅮᆯ의ᄆᆡ고 왈 이ᄉᆞ슴을타면 슌식간의만리라도 가시리니시쟝ᄒᆞ시거든 이열ᄆᆡ를쟈시고 가쇼 셔 숙향이ᄉᆞ례ᄒᆞ고 ᄉᆞ슴의등의오르니 그ᄉᆞ슴이한번굽을치ᄆᆡ 만리강산이눈압 ᄒᆡ잇ᄂᆞᆫ지라 가ᄂᆞᆫᄉᆡ업시ᄒᆞᆫ곳에 다다라가지 안코셔거ᄂᆞᆯ 슉향이ᄂᆞ리니 ᄇᆡ곱푼 지라 그열ᄆᆡ를먹으니 ᄇᆡ부르고 텬상일은다잇치고 마음도 도로아ᄒᆡ되여 ᄉᆞ슴 이 믈가두려ᄒᆞ더라 이곳은초목이 무셩ᄒᆞ니 갈바를아지못ᄒᆞ여 모란나무포귀 를의지ᄒᆞ여 죠으더니 이ᄯᅡ흔남군ᄯᅡ 댱승상집동산이러라 댱승상은한나라댱량 의후예라 일즉벼살ᄒᆞ여 명망이죠졍의읏듬이라 ᄉᆞ십젼승상이되여 부귀공명이 일국의졔일되더니 시죵죠ᄯᆡ의 간신의참쇼를맛ᄂᆞ ᄉᆞ직ᄒᆞ고 고향으로도라와셰 월을보ᄂᆡ더니 슬하의일졈골육이업셔 ᄆᆡ양슬허ᄒᆞ다가 승상이일일은 일몽을어 드니 션녜구름을타고ᄂᆞ려와 계화일지를쥬며왈 젼ᄉᆡᆼ의죄악이즁ᄒᆞ여 무ᄌᆞᄒᆞ게 ᄒᆞ엿스ᄂᆞ 이ᄭᅩᆺ슬쥬ᄂᆞ니 잘간슈ᄒᆞ라 ᄎᆞ후로조흔일이 잇스리라ᄒᆞ니 ᄭᆡᄆᆡᄭᅮᆷ이 라 부인다려 몽ᄉᆞ를일너왈 우리무ᄌᆞᄒᆞ여 슬퍼ᄒᆞ더니 하ᄂᆞᆯ이ᄌᆞ식을 졈지ᄒᆞ시 도다 연이나우리ᄂᆞ히 오십의엇지 ᄉᆡᆼ산을바라리오ᄒᆞ고 한탄ᄒᆞ더니 예업든상 운이 공중의어리엿고 긔이ᄒᆞᆫ향ᄂᆡ원중의 가득ᄒᆞ니 승상이고히역여왈 ᄯᆡ겨울<noinclude><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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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흥서림, 1915).djvu/13 250 65740 466409 446199 2026-10-17T09:30:39Z ZornsLemon 15531 4664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ᄇᆡ필을구ᄒᆞ여 후ᄉᆞ를맛기고져 듯보더니 비복듕 ᄉᆞ향이라ᄒᆞᄂᆞᆫ년이 승상집ᄃᆡ 쇼ᄉᆞ에 다검찰ᄒᆞ여 졔집이가계 요부ᄒᆞ더니 숙향이가 々사를맛튼후ᄂᆞᆫ ᄯᅥ러진 뒤웅이되여 손을놀닐곳이업거ᄂᆞᆯ ᄆᆡ양ᄒᆡᄒᆞᆯᄯᅳᆺ이잇스나 틈을엇지못ᄒᆞ여 그윽히 계교를ᄉᆡᆼ각ᄒᆞ더니 일일은 숙향이 승상양위를뫼셔 영츈당(迎春堂)의 잔채을 ᄇᆡ셜하고 츈경을구경ᄒᆞ더니 홀연져역ᄭᅡ치 슉향을향ᄒᆞ야 셰번울고나라가거ᄂᆞᆯ 숙향이놀나 ᄉᆡᆼ각ᄒᆞ되 ᄭᅡ치ᄂᆞᆫ 계집의넉시라 허다한ᄉᆞᄅᆞᆷ가온ᄃᆡ 굿ᄒᆞ여 ᄂᆡ압ᄒᆡ 와울고가니 길죠가아니라ᄒᆞ며 승상도ᄯᅩᄒᆞᆫ고이녀겨 ᄒᆞᆫ괘를엇고 심즁의불락ᄒᆞ 여 이에잔ᄎᆡ를파ᄒᆞ고 근심을마지아니ᄒᆞ고 부인이ᄯᅩᄒᆞᆫ 념녀젹지아니ᄒᆞ더라 이날샤향이 승상양위 숙향을다리고 영츈당의셔 셜연ᄒᆞ믈듯고 크게깃거부인 침쇼의드러가 협실의감쵼바 승상에쟝도와 부인의금봉ᄎᆞ를 ᄂᆡ여다가 숙향의 방에 감초왓더니 십여일후 부인이동니 경연(慶宴)의가려ᄒᆞ고 금봉차를ᄎᆞ지 니업거날 여러곳두루보나업고 승상의쟝도도 ᄯᅩᄒᆞᆫ업스니 시녀를ᄃᆞᄉᆞ려 ᄉᆞᄒᆡᆨ ᄒᆞ더니 시녀즁사향이란년이 밧그로드러오며 그짓모로ᄂᆞᆫ쳬ᄒᆞ고문왈 ᄃᆡᆨ의무삼 일노엇지이러틋 쇼요ᄒᆞ시뇨 부인왈 죠졍의셔 승상긔ᄉᆞ숑(賜送)ᄒᆞ신쟝도(粧 刀)와빙폐(聘幣)ᄒᆞ신봉ᄎᆞ(鳳釵)업스니 이두가지ᄂᆞᆫ 가즁의큰보ᄇᆡ라 사향왈<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fhcc55fsikvno0nq6obpjwc7smyhoqi 페이지: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14 250 65741 466412 446200 2026-10-17T09:32:1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4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져젹의 슉향낭ᄌᆞ가 부인침쇼로가거ᄂᆞᆯ 고이히녀겨ᄉᆞᆸ더니 ᄒᆡᆼ혀가져ᄀᆞᆫ가 ᄎᆞ져 보ᄋᆞᆸ쇼셔 부인왈 녀아의마음이 빙옥갓거날 나를쇽이고 가져다 무어ᄉᆡ쓰리오 사향왈 젼의ᄂᆞᆫ 슉향낭ᄌᆞ가 그러치아니터니 요ᄉᆞ이구흔ᄒᆞᄂᆞᆫ 긔미도잇ᄉᆞᆸ고 나 히졈々ᄎᆞ가ᄆᆡ ᄌᆞ가셰ᄉᆞ를보ᄐᆡ여 그러ᄒᆞᆫ지 시비등도보ᄂᆞᆫ바 의미안ᄒᆞᆫ일이 만 ᄉᆞ오ᄂᆞ 부인이ᄋᆡ즁ᄒᆞ시ᄆᆡ 감히누셜치못ᄒᆞ엿ᄉᆞᆸ더니 아모커ᄂᆞᄎᆞ져보ᄋᆞᆸ쇼셔 부 인이 숙향침쇼의가일오ᄃᆡ 봉ᄎᆞ와승상의 쟝도를일헛스니 혹너의그르셰잇ᄂᆞᆫ가 보아라 숙향왈 쇼녀ㅣ가져오지 아니ᄒᆞ얏거ᄂᆞᆯ엇지여긔 잇ᄉᆞ오리잇가ᄒᆞ고 셰간 을ᄂᆡ여 부인압ᄒᆡ노코상고ᄒᆞ니 과연셩젹함가온ᄃᆡ 봉차와쟝도드럿ᄂᆞᆫ지라 숙향이 ᄃᆡ경샹혼ᄒᆞ여 일언도못ᄒᆞ거ᄂᆞᆯ 부인왈네아니가져왓스면 엇지예잇ᄂᆞᆫ고 봉차와 쟝도를 가지고드러와 승샹게고왈 우리ᄂᆞᆫ 숙향을친ᄌᆞ식갓치 ᄉᆞ랑ᄒᆞ여 가즁ᄉᆞ 를 다맛기고 {{sic|흔|혼}}인ᄒᆞ여 후ᄉᆞ를막겨 져에게의탁고져ᄒᆞ엿더니 져ᄂᆞᆫ남의ᄌᆞ식이 라 나를속이미 여ᄎᆞᄒᆞ니 엇지ᄋᆡ달지 아니ᄒᆞ리잇고 승상왈 이거시졔계불관ᄒᆞ 니 엇지가져갓든고 ᄉᆞ양이겻ᄒᆡ셧다가고왈 슉향랑ᄌᆞㅣ 근일은 젼과달나 혹글 도지여 외인남ᄌᆞ도쥬며 부졍지ᄉᆞ도만으니 그ᄯᅳᆺ을모르ᄂᆞ이다 승상이쳥파의 ᄃᆡ로왈 연즉나히찻스ᄆᆡ 외인을통간ᄒᆞᆷ이잇도다 집에두면불측ᄒᆞᆫ 환이잇슬거시<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71qbydn43g60i2pf184o2rpvizlkoza 페이지: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15 250 65742 466414 446201 2026-10-17T09:33:22Z ZornsLemon 15531 4664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니 슈이ᄂᆡ여보ᄂᆡ미 맛당ᄒᆞ다ᄒᆞ니 잇ᄯᆡ슉향이졔방에셔 통곡ᄒᆞ며머리를싸고누어 거ᄂᆞᆯ부인이ᄎᆡᆨ왈 우리팔ᄌᆞ긔박ᄒᆞ여ᄌᆞ식이업셔너를어드ᄆᆡ ᄆᆡᄉᆞ에긔이ᄒᆞ니ᄉᆞ부 가ᄌᆞ식인가여겨길너 상젹ᄒᆞᆫ가문의 혼인ᄒᆞ여 우리후ᄉᆞ를 맛길가ᄒᆞ엿더니 네상 한의자식인가 ᄒᆡᆼ실이불측ᄒᆞᆫ지라 황금이 슈십만량이나되니 엇지ᄉᆡᆼ게를 근심 ᄒᆞ리오 쟝도와봉ᄎᆞ를 가지고져ᄒᆞ면 날다려달ᄂᆞᄒᆞ면 쥴거시요 봉ᄎᆞᄂᆞᆫ 녀ᄌᆞ지 물이나 아즉불관ᄒᆞ고 장도ᄂᆞᆫ더욱가치아니ᄒᆞ니 무ᄉᆞᆷ일노그리ᄒᆞᆫ다 나ᄂᆞᆫ너와졍 이듕ᄒᆞ여 용셔ᄒᆞ나 승상이진노ᄒᆞ시니 뉘능히말니리오 아즉노긔 ᄭᅥ질동안의 너입든옷시나가지고 근쳐마을집의가잇스라 ᄂᆡ가죵용이 승상ᄭᅴ고ᄒᆞ여 도로다 려오게ᄒᆞ리라ᄒᆞ고 슬푼마음을 졍치못ᄒᆞ여 ᄯᅩᄒᆞᆫ누슈여우ᄒᆞᆫ지라 슉향이피셕ᄌᆡ ᄇᆡ고왈 슉향이젼ᄉᆡᆼ의 ᄌᆈ듕ᄒᆞ와 오셰의난을맛나 부모를일코 동셔로ᄀᆡ걸ᄒᆞ여 밤이면 슈풀밋ᄒᆡ셔ᄌᆞ고 ᄇᆡ곱푸고치우미 한두번이되리잇가 헐々인ᄉᆡᆼ이 부모 를 찻지못ᄒᆞ고우더니 하날이살이ᄉᆞ 사슴이쇼녀를 다려다가 이에두고 가오니 승상과부인이 ᄉᆞ랑ᄒᆞᄉᆞ 금의옥식으로 기르시니 슉향에몸이 간뇌도디(肝腦塗 地)ᄒᆞ와도 은혜를같역봉ᄒᆡᆼ ᄒᆞ려ᄒᆞ더ᄋᆞᆸ니만々의외에 악명을시러사오니도시슉 향의팔ᄌᆡ라 누를원ᄒᆞ리잇가 봉차와쟝도ᄂᆞᆫ 쇼녜가져온ᄇᆡ업ᄉᆞ오니 귀신의죠화<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ironm2cqghqolgu546d9dwgjey02awr 페이지: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16 250 65743 466418 446202 2026-10-17T09:37:1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4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아니면 사ᄅᆞᆷ의반간ᄒᆞ오미니 발명ᄒᆞ여무엇ᄒᆞ리잇고 부인안젼에쥭ᄉᆞ와 쇼녀의 빙옥갓흔마음을 표코져ᄒᆞᄂᆞ이다 언파의텬디를부르고 통곡ᄒᆞ다가 칼을드러ᄌᆞ 문코져ᄒᆞ거ᄂᆞᆯ 부인이져의 긔ᄉᆡᆨ이조곰도 변치안니코 언어강ᄀᆡ(言語慨慷)ᄒᆞ믈 ᄭᅵ다라 가마니혜오ᄃᆡ 일졍간인의 시긔로 슉향의 총ᄋᆡ를시긔ᄒᆞ여 모함ᄒᆞᆷ인가 ᄒᆞ고 슉향을ᄀᆡ유ᄒᆞ여왈 네말이당연ᄒᆞ니 ᄂᆡ승상긔고ᄒᆞ고 죠토록ᄒᆞᆯ거시니 조 급히쥭으려 ᄒᆞ지말나ᄒᆞ더라 ᄉᆞ향이승상명으로 부인게젼ᄒᆞ되 슉향이ᄒᆡᆼ실이불 측ᄒᆞ기로 ᄂᆡ치라ᄒᆞ엿더니 뉘라셔ᄂᆡ명을 거역ᄒᆞ며 머믈너두엇ᄂᆞ뇨 밧비ᄂᆡ치 라 ᄒᆞ시더이다 부인이측연ᄒᆞ여 눈물을흘니고왈 승상의노긔 풀니실동안 잠간 문밧게 노복의집의가잇스라 ᄂᆡ죵용이고ᄒᆞ여 너를다려오리라 슉향이ᄇᆡ사왈 부인의 은혜ᄂᆞᆫᄇᆡᆨ골난망(白骨難忘)이오니 쥭은후라도 다갑ᄉᆞᆸ지못ᄒᆞᆯ이로쇼이 다ᄒᆞ고 칼을드러 쥭고져ᄒᆞ거ᄂᆞᆯ 부인이 슉향에손을잡고울며왈 널노ᄒᆞ여곰이 러케함은 나의경히말ᄒᆞᆫ죄라 무슈이ᄀᆡ탄ᄒᆞ니 ᄉᆞ향이고왈 승상분부에 슉향이 ᄉᆞ죡의ᄌᆞ식갓트면 그런ᄒᆡᆼ실을 ᄒᆞ리잇가 기ᄉᆡᆼ의ᄌᆞ식인가시부니 밧비ᄂᆡ치라ᄒᆞ 시며 집의두면 필경ᄃᆡ화를 볼거시니 일시도더ᄃᆡ지 말나ᄒᆞ시더이다 부인이더 욱망조ᄒᆞ여 비ᄌᆞ금향을명ᄒᆞ여 슉향의 의복을ᄂᆡ여쥬라ᄒᆞ고 누슈ㅣ죵횡ᄒᆞ시니<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hzrk96ttxslc2j11xgoq9o1ir851zjg 페이지: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17 250 65744 466419 446203 2026-10-17T09:37:5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41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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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출판한 인쇄본이다. <ref>[[페이지:강릉츄월 옥쇼전 (덕흥서림, 1915).djvu/113]]</ref> | 위키백과 = }} {{옛한글 알림}} {{옛한글/시작}} <pages index="강릉츄월 옥쇼전 (덕흥서림, 1915).djvu" from=3 to=111/> {{옛한글/끝}} ==각주== <references /> [[분류:고전소설]] poz7iq8nmfhrzkvm1mhjb6lhecqq38n 숙향전 (덕흥서림) 0 68810 466112 431122 2026-10-16T14:00:56Z ZornsLemon 15531 466112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숙향전 | 다른 표기 = 슉향전, 淑香傳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미상 | 편집자 = [[저자:김동진|김동진]] | 역자 = | 이전 = | 다음 = | 연도 = 1915 | 설명 = 숙향전은 송나라 때 김전과 부인 정씨의 딸인 숙향이 전란 중에 부모와 헤어진 후, 여러 도교적 인물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전생의 인연을 만나 맺어지는 소설이다. 이 판본은 덕흥서림에서 1915년에 출판하였다. | 위키백과 = 숙향전 }} {{옛한글 알림}} {{옛한글/시작}} <pages index="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 from=1 to=111/> {{옛한글/끝}} {{PD-old-100}} [[분류:고전소설]] qo12l5ubdhw00yjfginlz5uuw1y6pqs 박태보전 (덕흥서림) 0 71031 466114 431140 2026-10-16T14:04:06Z ZornsLemon 15531 466114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박태보전 | 다른 표기 = 박태보 실기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 편집자 = [[저자:김동진|김동진]] | 역자 = | 이전 = | 다음 = | 연도 = 1916 | 설명 = 숙종 때에 인현왕후의 폐위에 반대한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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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df |그림=1 |진행 상황=C |쪽별 색인=<pagelist /> |권별 색인= |목차= |너비= |머리말= |꼬리말= }} bg6hnpx4mlrpsbqlhg0hpsax4bqx4gi 페이지:CNTS-00076805684 님의 沈黙.pdf/14 250 99533 466188 394835 2026-10-17T00:36:06Z ZornsLemon 15531 4661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아니한것은아니지만 리별은 ᄯᅳᆺ밧긔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은슯음에 터짐니다<br> 그러나 리별을 쓸데업는 눈물의源泉을만들고 마는것은 스々로 사랑을ᄭᅢ치는것인줄 아는ᄭᅡ닭에 것잡을수업는 슯음의힘을 옴겨서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엇슴니다<br> 우리는 맛날ᄯᅢ에 ᄯᅥ날것을염녀하는것과가티 ᄯᅥ날ᄯᅢ에 다시맛날것을 밋슴니다<br> 아々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얏슴니다<br> 제곡조를못이기는 사랑의노래는 님의沈默을 휩싸고돔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mva9vno96e3p130decfdar3bxvptz9 색인:CNTS-00076805714 경셰죵.pdf 252 105274 466246 464424 2026-10-17T02:01:26Z ZornsLemon 15531 466246 proofread-index text/x-wiki {{:MediaWiki:Proofreadpage_index_template |종류=book |제목=[[경세종]] |언어=ko |권= |저자=[[저자:김필수|김필수]] |번역자= |편집자= |삽화가= |학교= |출판사=광학서포 |위치= |연도=1908 |정렬 키= |ISBN= |OCLC= |LCCN= |BNF_ARK= |ARC= |DOI= |출처=pdf |그림=1 |진행 상황=V |쪽별 색인=<pagelist /> |권별 색인= |목차= |너비=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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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ᄎᆞ 공쟉 :九ᄎᆞ 나뷔 :十ᄎᆞ 개암이 :十一ᄎᆞ 자벌네 :十二ᄎᆞ 라귀 :十三ᄎᆞ ᄀᆡᆼ가루 :十四ᄎᆞ 호랑이 五쟝 폐회<br> 六쟝 촬영 {{nop}}<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b7g6c4th7qejm82z71lgfr0puzqnowy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5 250 105745 466189 434838 2026-10-17T00:52:0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1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경셰죵 == 一쟝 유산ᄀᆡᆨ들이 서로맛남 == 산쳔이 슈려ᄒᆞ고 의관이 찬란ᄒᆞᆫ 마을에셔 ᄉᆡᆼ쟝ᄒᆞᆫ ᄒᆞᆫ 사ᄅᆞᆷ이 잇ᄂᆞᆫᄃᆡ ᄆᆞᄋᆞᆷ이 교만ᄒᆞ고 셩픔이 패려ᄒᆞ야 ᄒᆞᆫ치도 못 되ᄂᆞᆫ ᄌᆞ긔거슨 수쳔자 되ᄂᆞᆫ줄 알고 수쳔자되ᄂᆞᆫ ᄂᆞᆷ의거슨 ᄒᆞᆫ치도 못 되ᄂᆞᆫ줄 아ᄂᆞᆫ쟈더라 그러나 호화ᄌᆞ뎨라 츈흥을 이긔지 못ᄒᆞ야 ᄒᆞ로는 금사오쥭 닐곱마ᄃᆡ 긴 셜대를 {{du|동ᄅᆡ}} {{du|부산}} 오동슈복 쌍희ᄌᆞ ᄇᆡᆨ통대에 맛쳐 반만 입에 가로 물고 시졀 차자 은옥ᄉᆡᆨ 여의사 귀 쌈지에 ᄌᆞ쥬빗 슐 향ᄭᅳᆫ을 ᄆᆡᆸ시잇게 ᄭᅱ엿고나 소털 ᄀᆞᆺ흔 {{du|셩쳔}}초를 녑다락에셔 ᄒᆞᆫ근 집어내여 안ᄀᆡ물노 ᄲᅮᆷ어 촉촉이 축여너셔 왼손 무명지에 걸어들고 바눌ᄲᆡᆫ {{du|한산}}셰져 십이승 새 두루막이 곤쟝 ᄀᆞᆺ흔 옷 고름을 빗쟝 고름으로 잡어ᄆᆡ고 {{du|안셩}} 편ᄌᆞ<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5hownmnpdrftijmwfib6ul6f08ry4oh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6 250 105746 466190 434847 2026-10-17T00:52:4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1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du|셕셩}} 뒤 {{du|김뎨}} 당 셔울 압 별맛침 인모망건 젹ᄃᆡ모 관ᄌᆞ에 쥬심 박이 쥐 ᄭᅩ리 당줄 거리반을 달아쓰고 불호박 품잠에다 반 모졔비 샹투 은고달 진쥬 동곳 반만 물녀 ᄭᅩᆺ고 셰통량 음양립을 빗두름ᄒᆞ게 숙여 쓰고 화ᄃᆡ모 외 뎜박이 ᄌᆞ슈경을 {{du|영흥쥬}} 노랑슈건으로 닥가쓰고 왼 면말 보션에 즁산치 메투리를 뒤촉 푸러 반ᄶᅳᆷ 업허신고 갈지ᄌᆞ 거름으로 이리 뎌리 일기적 뒤ᄯᅮᆼ 뒤ᄯᅮᆼ 것ᄂᆞᆫ 모양 거위 거름 본밧앗네 뒤 동산 슈음 속으로 드러가셔 방초로 자리삼고 털퍼덕 주져안져 건너산을 ᄇᆞ라보고 두손으로 무릅팍 쟝단을치며 양양ᄌᆞ득ᄒᆞ야 시됴 ᄒᆞᆫ쟝ᄒᆞᄂᆞᆫᄃᆡ 젹셜이 다 진토록 {{sic|븜|봄}}쇼식을 몰낫더니 귀흥득의 텬공활이오 와류ᄉᆡᆼ심 슈동요라 동ᄌᆞ야 새술 걸너라 새봄맛게 구셩업ᄂᆞᆫ 목 소ᄅᆡ로 저 혼자 ᄒᆞ고 나셔 잘 ᄒᆞ엿다 스ᄉᆞ로 ᄌᆞ랑 ᄒᆞ고 열 ᄲᅡ진 사ᄅᆞᆷᄀᆞᆺ치 우두컨이 안져셔<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9qwrj1owc8qdml6xeilc0wk9v2d74zx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7 250 105747 466191 457025 2026-10-17T00:54:2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1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담ᄇᆡ를 펄셕 펄셕 픠ᄂᆞᆫ 연긔 건너 동리 사ᄅᆞᆷ들은 ᄇᆞ라보고 오ᄂᆞᆯ 누가 뎌 산 골ᄶᅡᆨ이에셔 화뎐불을 놋ᄂᆞᆫ가 ᄒᆞ겟더라 이 ᄯᅢ에 뒤웅박 차고 바람 잡으러 ᄃᆞᆫ니ᄂᆞᆫ쟈들이 이산 줄기 뎌산ᄆᆡᆨ을 손가락으로 지뎜ᄒᆞ며 벙어리 ᄅᆡᆼ가슴 알틋 저희ᄭᅵ리 즁얼 즁얼 ᄒᆞᄂᆞᆫ말이 여긔는 아쉰대로 ᄒᆞᆫ장 붓칠수 잇ᄂᆞ니 업ᄂᆞ니ᄒᆞ니 이 사ᄅᆞᆷ들은 풍슈들이더라 량반자리 지남텰 ᄃᆞᆰ의 멀더구니를 칠승 무명으로 지은 두루주머니에 넛코 두어번 졉어셔 쳥울치 노로 ᄭᅳᆫ을 ᄭᅱ여 게다가 ᄯᅩ ᄒᆞᆫ번 모양을 내네그려 왼편 고두리ᄲᅧ에다 쳑 느러지게 찻더라 그 풍슈들이 뎌 골ᄶᅡᆨ이 수풀 속 방초밧헤 안진 사ᄅᆞᆷ을 건너다 보니 부가 ᄌᆞ뎨로 보이ᄂᆞᆫ지라 저희 ᄉᆡᆼ각에 올타 오ᄂᆞᆯ이야 부헝이 집 ᄒᆞ나 맛낫다 뎌 사ᄅᆞᆷ과 ᄒᆞᆫ번 슈작이나 잘ᄒᆞ야 그의 친산 면례만 ᄭᅩᆨ 식혓스면 금년봄 살아나기는 념려 업겟다 ᄒᆞ{{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c9laukff8c7onmgmkg8bh58oyrlt7xf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8 250 105748 466192 434849 2026-10-17T00:54:5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1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고 심독희ᄌᆞ부ᄒᆞ야 좌우고면ᄒᆞ며 어졍어졍 거러가셔 그녑헤 안지면셔 저 혼자 말노 휘 숨차고 그러면 그럿치 도쳐 명당이로고 앗가 시됴소ᄅᆡ가 들니더니 로형이 ᄒᆞ셧나보구려 녜 그리ᄒᆞ엿소 어ᄃᆡ로 오시ᄂᆞᆫ 친구들이시오 녜 우리는 답산ᄃᆞᆫ니ᄂᆞᆫ 사ᄅᆞᆷ들이오 ᄒᆞ고 엇구슈ᄒᆞ게 슈작을 건네며 산리니 디리니 무어시니 무어시니 ᄒᆞᆫ참 니야기가 쟝황ᄒᆞᆯ제 눈멀거니 ᄯᅳ고 ᄭᅮᆯ먹은 벙어리가 되엿셔 == 二쟝 금슈곤츙들이 친목회를 열음 == 풍편에 무슨 소ᄅᆡ가 들니ᄂᆞᆫᄃᆡ 륙칠월 셕양판에 소낙이 드러 오ᄂᆞᆫ것도 ᄀᆞᆺ고 륙ᄒᆡ군이 구비ᄒᆞᆫ 나라에셔 마병들이 ᄆᆞᆯ을 ᄐᆞ고 교련쟝으로 달녀가ᄂᆞᆫ 발 ᄌᆞ최 소ᄅᆡ도 ᄀᆞᆺ고 동지 섯ᄃᆞᆯ 젹셜즁에 더벙머리 초동들이 양디ᄶᅡᆨ에셔 왕대 갈키로 나무 긁ᄂᆞᆫ 소ᄅᆡ도 ᄀᆞᆺ더라 이 사ᄅᆞᆷ 들이 니야기{{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r9f2mf525bca07b8mo2sjgfvisxjiau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9 250 105749 466193 434850 2026-10-17T00:56:2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19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를 ᄯᅮᆨ 긋치고 ᄒᆞᆫ편을 넘셩이 보니 밀밀ᄒᆞᆫ 창숑은 대부의 긔샹을 ᄯᅴ여 잇고 잔잔ᄒᆞᆫ 간슈는 거문고를 화답ᄒᆞᆯ만ᄒᆞ고 욱어진 록음은 제물 쟝막을 드리운듯ᄒᆞ고 란만ᄒᆞᆫ ᄭᅩᆺ들은 스ᄉᆞ로 웃ᄂᆞᆫ 모양으로 환영ᄒᆞᄂᆞᆫ것 ᄀᆞᆺ흔ᄃᆡ 금슈와 곤츙들이 ᄭᅮ역 ᄭᅮ역 모혀 들더라 이 날은 금슈 곤츙들이 친목ᄒᆞ기 위ᄒᆞ야 원유(園遊)회를 ᄇᆡ셜ᄒᆞᆫ거신ᄃᆡ 그원인은 광대ᄒᆞᆫ 텬디간에 조물쥬의게 지음을 밧기ᄂᆞᆫ 일반이나 대쇼와 강약이 부동ᄒᆞ야 서로 해를 밧으니 친목ᄒᆞᄂᆞᆫ ᄯᅳᆺ을 일허 ᄇᆞ리고 ᄒᆞᆼ샹 구슈간 으로 지내ᄂᆞᆫ고로 그 곳에 회집ᄒᆞ고 화목ᄒᆞᄂᆞᆫ 연회를 열엇더라 졔졔 창창ᄒᆞ게 모혀든 금슈곤츙들을 력력히 다 혜아릴수 업거니와 대강 둘너보니 호랑이와 양과 ᄉᆞ슴과 원슝이와 다ᄅᆞᆷ쥐와 나귀와 ᄀᆡᆼ가루와 고슌도치와 박쥐와 가마귀와 황계와 공쟉과 올ᄇᆡᆷ이와 졔비와 개암이와 나뷔와 자{{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azg643ajqng7qxtyztnqhlqyznmtjte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10 250 105750 466195 434796 2026-10-17T00:58:25Z ZornsLemon 15531 4661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Jaw1101011" />{{옛한글/시작}}</noinclude>벌네 등물이더라 임원들을 ᄉᆞᆯ펴보니 연회 회쟝의 양이오 졉빈 위원의 원슝이오 다과위원의 다ᄅᆞᆷ쥐며 시간위원의 황계더라 좌셕 졀ᄎᆞ를 보니 온유 겸손ᄒᆞᆷ을 쥬쟝ᄒᆞᄂᆞᆫ 양회쟝은 남으로 향ᄒᆞ야 샹좌에 안졋고 ᄂᆞᆷ ᄒᆞᄂᆞᆫ대로만 ᄒᆞᄂᆞᆫ 졉빈 위원 원슝이는 드러가ᄂᆞᆫ 문에 섯고 다과위원 다ᄅᆞᆷ쥐는 슉슈간에셔 다과를 마련ᄒᆞ더라 졉빈위원 원슝이는 본ᄅᆡ 흉내를 잘 내ᄂᆞᆫ쟈라 쳥쳡을 밧아들고 드러오ᄂᆞᆫ ᄉᆞ슴은 ᄯᅱ기를 잘ᄒᆞᄂᆞᆫ쟈라 겁신 겁신 ᄯᅮ여 드러오니 원슝이가 ᄉᆞ슴의 ᄯᅱᄂᆞᆫ 대로 저도 ᄯᅱ다 더욱 ᄒᆞᆫ가지 창피ᄒᆞᆫ거슨 볼기ᄶᅡᆨ이 감홍로 ᄒᆞᆫ병 다 먹은 얼골 ᄀᆞᆺ치 검 붉은ᄃᆡ 슈음 ᄉᆞ이로 빗최ᄂᆞᆫ 태양 빗헤 검붉은 빗치 드러나니 좀 무례ᄒᆞᆫ듯 ᄒᆞ더라 긜 즘ᄉᆡᆼ들은 좌셕 동편에 ᄎᆞ례로 뎡좌 ᄒᆞ고 ᄂᆞᄂᆞᆫ 새들은 좌셕 셔편에 뎡좌ᄒᆞ고 곤츙은 북향으로 뎡좌 ᄒᆞ엿ᄂᆞᆫᄃᆡ 시간위원 황계가 회{{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0rdivtlehlyk4b3hp9yfv3wl1u7nriz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11 250 105751 466194 434797 2026-10-17T00:57:3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1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쟝의 왼편에셔 두 ᄂᆞᆯ개를 화닥닥 치고 목을 길게 ᄲᅢ여 ᄭᅩᆨ기오 오졍을 보ᄒᆞ더{{sic|다|라}} == 三장 양 회쟝의 ᄎᆔ지와 셜명 == 온슌ᄒᆞᆫ ᄐᆡ도로 니러선 양 회쟝의 모양을 보니 과연 친목 ᄒᆞᄂᆞᆫ 연회의 회쟝이 될만ᄒᆞᆫ거슨 눈빗 ᄀᆞᆺ치 희고 윤ᄐᆡᆨᄒᆞᆫ 털이 젼톄를 덥헛ᄂᆞᆫᄃᆡ 굽실 굽실 ᄒᆞ기ᄂᆞᆫ ᄇᆡᆨ인죵의 머리털 ᄀᆞᆺ고 덕윤신이라 ᄒᆞ더니 덕이잇ᄂᆞᆫ 모양이오 아래 턱에는 풀고얄 ᄀᆞᆺ흔 슈염이 드리웟ᄂᆞᆫᄃᆡ 로마교 신부노릇도 죡히 ᄒᆞᆯ너라 톄격은 대강 이러ᄒᆞᆫᄃᆡ ᄂᆞ즌 목 소ᄅᆡ와 흔연ᄒᆞᆫ 안ᄉᆡᆨ으로 좌우를 둘너 보면셔 ᄒᆞᄂᆞᆫ말이 우리가 모힌 ᄯᅳᆺ슨 여러 회원들도 임의 짐작ᄒᆞ실듯 ᄒᆞ나 두어말노 셜명ᄒᆞ오니 그대로 드러 주시기를 ᄇᆞ라ᄂᆞ이다 우리들이 이ᄀᆞᆺ치 괴로온 디위에 잇서셔 몃 만년을 ᄂᆞ려오도록<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9h3p7vrt60csgo5z580bh6zc9vlzx4x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12 250 105752 466196 457704 2026-10-17T00:59:0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1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불목ᄒᆞᆫ거시 우리들의 본셩은 조곰도 아니 올세다 력ᄉᆞ를 샹고ᄒᆞ야 볼지라도 태초에 하ᄂᆞ님ᄭᅴ셔 엿ᄉᆡ동안 텬디와 바다와 만물을 권능의 말ᄉᆞᆷ ᄒᆞᆫ마ᄃᆡ로 지어내실 ᄯᅢ에 사ᄅᆞᆷ을 몬져 지으신거시 아니라 금슈곤츙을 다 지어 내시고 우리를 다ᄉᆞ릴쟈 ᄒᆞ나를 조셩ᄒᆞ셧ᄂᆞᆫᄃᆡ 그는 곳 {{u|아담}}과 {{u|이와}}라 {{u|아담}}을 명ᄒᆞ샤 그압헤 우리들을오게 ᄒᆞ시고 {{u|아담}}의 ᄉᆡᆼ각대로 일홈을 지어셔 그 ᄯᅢ브터 우리들의 일홈이 각각 다 시작이 되여 화평ᄒᆞᆫ 셰ᄃᆡ로 니어셔 ᄂᆞ려올ᄲᅮᆫ 아니라 ᄉᆡᆼ육의 번셩케ᄒᆞᄂᆞᆫ 복ᄭᆞ지 허낙ᄒᆞ신지라 ᄯᅡ우에 츙만ᄒᆞ게 되엿더니 슯흐다 뎌 {{u|아담}}이 ᄌᆞ유 ᄒᆞ다가 하ᄂᆞ님의 명령을 거ᄉᆞ리고 션악슈 실과를 ᄯᅡ 먹고 하ᄂᆞ님ᄭᅴ 범죄ᄒᆞᆷ으로 아담이 락원에셔 ᄶᅩᆺ김을 당 ᄒᆞ고 온 ᄯᅡᄭᆞ지 져주를 밧은거시 우리들의 탓이 아니오 다만 인죵의 시조 된 아담의 죄로 인ᄒᆞ야 우리ᄭᆞ지<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1uy9aj9pvlghr2cjgvn8x30t9zh1cgu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13 250 105753 466197 434799 2026-10-17T00:59:5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1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이ᄀᆞᆺ치 되엿스니 셩문에 불이나매 화가 그 못 고기의게 밋쳣다ᄒᆞᄂᆞᆫ 말이 우리들의게 당ᄒᆞᆫ 일이 아니오닛가 ᄉᆡᆼ각ᄒᆞᆯᄉᆞ록 더욱 원통ᄒᆞᆫ거슨 뎌 인류들이 지금이라도 저의 손으로 ᄆᆞᆫ드러 노흔 귀가 잇서도 듯지 못ᄒᆞ고 입이 잇서도 말도못ᄒᆞ며 눈이 잇서도 보지못ᄒᆞ고 손이잇서도 ᄆᆞᆫ지지못ᄒᆞ며 발이 잇서도 쳔동치못ᄒᆞᄂᆞᆫ 부쳐니 밀역이니ᄒᆞᄂᆞᆫ 등물의게 수만량 ᄌᆡ산을 드려셔 불공이니 치셩이니 ᄒᆞ지말고 저희를 내시고 기르시며 텬디의 도수를 뎡ᄒᆞ샤 츈하츄동 ᄉᆞ시와 년ᄃᆡ를 작뎡ᄒᆞ시고 우로지ᄐᆡᆨ을 ᄂᆞ리샤 오곡 ᄇᆡᆨ과를 먹게ᄒᆞ시ᄂᆞᆫ 하ᄂᆞ님ᄭᅴ만 경ᄇᆡᄒᆞ고 그 외아ᄃᆞᆯ 예수를 밋고 죄를 회ᄀᆡᄒᆞ엿스면 텬하가 ᄒᆞᆫ 집이 되고 억죠가 ᄒᆞᆫ 식구가 되여 화평ᄒᆞᆫ 복락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거시니 그리ᄒᆞ면 우리ᄭᆞ지 화평한 셰ᄃᆡ가 될거시올세다 그런고로 예수 강ᄉᆡᆼ젼 칠ᄇᆡᆨᄉᆞ{{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38b2mnyxr33m7647c7nbjw56lha9s2d 466198 466197 2026-10-17T01:01:34Z ZornsLemon 15531 4661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이ᄀᆞᆺ치 되엿스니 셩문에 불이나매 화가 그 못 고기의게 밋쳣다ᄒᆞᄂᆞᆫ 말이 우리들의게 당ᄒᆞᆫ 일이 아니오닛가 ᄉᆡᆼ각ᄒᆞᆯᄉᆞ록 더욱 원통ᄒᆞᆫ거슨 뎌 인류들이 지금이라도 저의 손으로 ᄆᆞᆫ드러 노흔 귀가 잇서도 듯지 못ᄒᆞ고 입이 잇서도 말도못ᄒᆞ며 눈이 잇서도 보지못ᄒᆞ고 손이잇서도 ᄆᆞᆫ지지못ᄒᆞ며 발이 잇서도 쳔동치못ᄒᆞᄂᆞᆫ 부쳐니 밀역이니ᄒᆞᄂᆞᆫ 등물의게 수만량 ᄌᆡ산을 드려셔 불공이니 치셩이니 ᄒᆞ지말고 저희를 내시고 기르시며 텬디의 도수를 뎡ᄒᆞ샤 츈하츄동 ᄉᆞ시와 년ᄃᆡ를 작뎡ᄒᆞ시고 우로지ᄐᆡᆨ을 ᄂᆞ리샤 오곡 ᄇᆡᆨ과를 먹게ᄒᆞ시ᄂᆞᆫ 하ᄂᆞ님ᄭᅴ만 경ᄇᆡᄒᆞ고 그 외아ᄃᆞᆯ 예수를 밋고 죄를 회ᄀᆡᄒᆞ엿스면 텬하가 ᄒᆞᆫ 집이 되고 억죠가 ᄒᆞᆫ 식구가 되여 화평ᄒᆞᆫ 복락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거시니 그리ᄒᆞ면 우리ᄭᆞ지 화평ᄒᆞᆫ 셰ᄃᆡ가 될거시올세다 그런고로 예수 강ᄉᆡᆼ젼 칠ᄇᆡᆨᄉᆞ{{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bkduzm0ni3wf77w5ms152nbqo8yyo3u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14 250 105754 466199 457705 2026-10-17T01:02:1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19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십년ᄃᆡ에 {{u|이사야}}라 ᄒᆞᄂᆞᆫ 션지쟈의게 하ᄂᆞ님ᄭᅴ셔 믁시로 ᄀᆞᄅᆞ치시기를 그ᄯᅢ에 일희가 어린 양으로 더브러 거ᄒᆞ고 표범이 어린 염소로 더브러 누을거시오 송아지와 어린ᄉᆞᄌᆞ와 살진 즘ᄉᆡᆼ이 다 ᄒᆞᆷᄭᅴ 잇스리니 어린 ᄋᆞ희라도 ᄭᅳ을니라 소와 곰이 ᄒᆞᆷᄭᅴ 먹고 그 삭기가 ᄒᆞᆷᄭᅴ 업드리고 ᄉᆞᄌᆞ가 소처럼 풀을 먹고 졋먹ᄂᆞᆫ 어린 ᄋᆞ희가 독ᄉᆞ의 구멍에셔 작란ᄒᆞ고 졋ᄯᅦᆫ 어린ᄋᆞ희가 독ᄉᆞ의 굴에 손을 너흐리라ᄒᆞ셧것만은 인류들은 갈ᄉᆞ록 악을 짓ᄂᆞᆫ고로 시편에 ᄀᆞ르치기를 목구멍은 열닌 무덤ᄀᆞᆺ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설은 독ᄉᆞ의 독이 잇고 그 입에는 져주와 악담이 ᄀᆞ득ᄒᆞ고 그 발은 사ᄅᆞᆷ의 피 흘니ᄂᆞᆫᄃᆡ ᄲᆞᆯ은지라 멸망ᄒᆞᆷ과 고ᄉᆡᆼ이 그 길에 잇서 평안ᄒᆞᆫ 길을 아지못ᄒᆞ고 뎌의 눈압헤 하ᄂᆞ님을 두려워ᄒᆞᆷ이 업ᄂᆞᆫ지라 ᄒᆞ신 말ᄉᆞᆷ이 곳 이 셰ᄃᆡ를 ᄀᆞ르친거시오니<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fpsnbf3a44dtfpivahc65h26zpz5wi3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15 250 105755 466200 434801 2026-10-17T01:03:2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0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엇지 졀통치 아니ᄒᆞ리오 ᄯᅩ 더욱 셥셥ᄒᆞᆫ거슨 뎌 소위 리치를 안다고ᄒᆞ며 하ᄂᆞ님을 공경ᄒᆞᆫ다ᄂᆞᆫ쟈들의 일을 잠간 말노ᄒᆞ자면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고 ᄒᆡᆼ실노는 마귀를 ᄯᆞ라가ᄂᆞᆫ도다 하ᄂᆞ님ᄭᅴ셔 텬디만물을 엿ᄉᆡ 동안에 지어내시고 닐헤되ᄂᆞᆫ 날은 평안히 쉬시고 그 날노 복되고 거륵ᄒᆞᆫ 날노 직히기를 긔억ᄒᆞ라 ᄒᆞ셧ᄂᆞᆫᄃᆡ 엿ᄉᆡ동안에는 시간을 앗기고 부즈런히 일ᄒᆞ야 육신의 ᄉᆡᆼ명을 보존ᄒᆞ고 닐헤되ᄂᆞᆫ 날에는 밋은 남녀로쇼들이 ᄒᆞᆫ 곳에 모혀셔 찬미ᄒᆞ고 긔도ᄒᆞ고 셩경 말ᄉᆞᆷ으로 연셜ᄒᆞᆷ을 듯고 ᄆᆞᄋᆞᆷ과 ᄯᅳᆺ과 힘을 다ᄒᆞ야 직힐거신ᄃᆡ 엿ᄉᆡ동안에는 허탄ᄒᆞᆫ 니야기와 낫잠이나 자고 담ᄇᆡ나 먹ᄂᆞᆫ즁에셔 셰월을 다 보내다가 닐헤되ᄂᆞᆫ 날에는 마지못ᄒᆞ야 회당에 가기ᄂᆞᆫ 갈지라도 ᄭᅮ벅 ᄭᅮ벅 조지아니ᄒᆞ면 집에 도라와셔는 늣부즈런이 나셔 은근이 일ᄒᆞ노라고 쥬일을 온{{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onwlbnra4t3g8ccl2f08js2s6e7t40s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16 250 105756 466201 457706 2026-10-17T01:04:4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0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젼히 직히지 아니ᄒᆞ니 엇지 온젼ᄒᆞᆫ 복을 밧을수 잇스리오 혹 엇던쟈의 말은 ᄉᆡᆼ애에 구간ᄒᆞ야 ᄒᆞᆫᄃᆞᆯ의 네날식을 ᄯᅩᆨᄯᅳᆨ 직힐수 업다ᄒᆞ나 가량으로 말ᄒᆞ면 ᄉᆡᆼ각ᄒᆞ야 볼만ᄒᆞ도다 {{du|북아메리ᄭᅡ}}에 {{du|합즁국}}이 잇ᄂᆞᆫᄃᆡ 그 나라는 셔력 일쳔 칠ᄇᆡᆨ 칠십륙년 칠월 ᄉᆞ일에 독립국이 되엿ᄂᆞᆫᄃᆡ ᄒᆞᆫᄃᆞᆯ에 네날식 일년에 오십이일은 님군으로 ᄇᆡᆨ셩ᄭᆞ지 젼국이 셰샹일은 쉬고 하ᄂᆞ님ᄭᅴ 례ᄇᆡᄒᆞᄂᆞ니 지금 ᄀᆡ국ᄒᆞᆫ지 一ᄇᆡᆨ三十二년ᄶᅳᆷ 되매 一년의 五十二일식 계산ᄒᆞ면 六쳔八ᄇᆡᆨ六十四일을 젼혀 논것 ᄀᆞᆺ흐되 그 나라부강은 귀잇ᄂᆞᆫ쟈들은 드럿슬거시오 {{du|아셰아}} 동반구에 대한이라는 나라는 그젼은 그만두고 ᄀᆡ국ᄒᆞᆫ지 五ᄇᆡᆨ十七년으로만 계산ᄒᆞ여도 二만六쳔八ᄇᆡᆨ八十四일을 하ᄂᆞ님의 날ᄭᆞ지 ᄲᅢ아사 일ᄒᆞ야 엇지되엿ᄂᆞᆫ지 눈 잇ᄂᆞᆫ쟈들은 볼거시로다 ᄯᅩ 엇던쟈의<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snzuco2o3jviutkungqtnt7t1psd6k6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17 250 105757 466202 434803 2026-10-17T01:05:5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0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말ᄒᆞᄂᆞᆫ거슨 예수교에 입참ᄒᆞᆫ지 十년이 되엿스나 아모 효험 ᄒᆞ나 못 보앗다ᄒᆞ니 셔양 쇽담에 말ᄒᆞ기를 ᄆᆞᆯ을 물 가에 ᄭᅳ을고 갈수ᄂᆞᆫ 잇서도 억지로 물 먹게 ᄒᆞᆯ수는 업다ᄒᆞ니 이 말이 격언이로다 진실노 제가 ᄒᆞ고져ᄒᆞᄂᆞᆫ쟈의게 복을 주시ᄂᆞᆫ 하ᄂᆞ님이신줄을 ᄭᆡᄃᆞᆺ지못ᄒᆞᄂᆞᆫ도다 아직 밋지 아니ᄒᆞᄂᆞᆫ쟈들의 하ᄂᆞ님을 거역ᄒᆞᄂᆞᆫ것보다 밋ᄂᆞᆫ다 ᄒᆞᄂᆞᆫ쟈들의 하ᄂᆞ님을 슌복지 아니ᄒᆞᄂᆞᆫ 죄가 더 크다ᄒᆞ셧도다 자 ᄉᆡᆼ각ᄒᆞ여봅세다 이 셰샹 이러케 된거시 불신쟈로만 인ᄒᆞᆷ이 아니오 소위 신쟈들의 진실ᄒᆞᆫ 밋음이 업ᄂᆞᆫ 연고로 ᄌᆡ앙이 잇슬줄을 우리가 알거시오니 그런즉 우리들의 해 밧ᄂᆞᆫ거슬 뎌 사ᄅᆞᆷ들의게 송ᄉᆞᄒᆞᆯ수도 업고 하ᄂᆞ님ᄭᅴ 송ᄉᆞᄒᆞᆯ수도 업ᄉᆞ오니 엇지ᄒᆞ던지 지금브터 아모됴록 우리들이 각각 화목ᄒᆞᄂᆞᆫ 의무를 직혀셔 뎌 인류들이 도로혀 붓그럽게녁이기를 ᄇᆞ라고 오{{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ftd6a1amv78dgyxk86fnbprixvsuz7r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18 250 105758 466203 434804 2026-10-17T01:06:5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0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ᄂᆞᆯ날 이ᄀᆞᆺ치 모혓ᄉᆞ오니 슈고를 도라보지 아니ᄒᆞ시고 참셕ᄒᆞ신 회원은 이러ᄒᆞᆫ ᄉᆞ샹을 주의ᄒᆞ시기를 ᄀᆞᆫ졀히 ᄇᆞ라ᄂᆞ이다ᄒᆞ고 규측 방망이를 상에 노으매 시간 위원이 새로 ᄒᆞᆫ시 뎜심 시간을 보ᄒᆞ더라 == 四쟝 연회셕의 ᄎᆞ셔 == 양 회쟝이 다과위원의 다ᄅᆞᆷ쥐를 명ᄒᆞ야 다과를 진공ᄒᆞ라 ᄒᆞ니 다ᄅᆞᆷ쥐가 진공ᄒᆞᆯᄉᆡ 개암 호도 밤 샹수리 밀 보리 귀리등쇽을 내여오ᄂᆞᆫᄃᆡ 셕간슈 흐르ᄂᆞᆫ 시내가 반셕 우에 버려노코 참셕ᄒᆞᆫ 회원들이 둘너안즌 후에 양회쟝이 잠간 셜명ᄒᆞ기를 뎌 인류들은 음식을 먹을ᄯᅢ에 맛치 도야지가 실과 나무밋헤 지나다가 ᄯᅥ러진 과실이 잇스면 그냥 집어먹고 그 나무는 처다도보지 안코 가ᄂᆞᆫ것 ᄀᆞᆺ치 그냥 ᄒᆞᆷ부루 먹기만ᄒᆞᄂᆞ니 우리는 이ᄀᆞᆺ치 아름다온 실과를 이런긔회에 모혀 먹을 ᄯᅢ에 이 식{{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i11khdqs6pj5huqga4fec38fw89yd8a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19 250 105759 466204 434805 2026-10-17T01:09:2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0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물을 내신 하ᄂᆞ님ᄭᅴ 잠간 감샤ᄒᆞ고 먹ᄂᆞᆫ거시 ᄯᅥᆺᄯᅥᆺᄒᆞᆫ 일이오니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긔도ᄒᆞᆸ세다ᄒᆞ고 양 회쟝이 인도ᄒᆞᄂᆞᆫᄃᆡ 텬디에 대쥬ᄌᆡ 되신 하ᄂᆞ님이여 감샤ᄒᆞ옵ᄂᆞ이다 오ᄂᆞᆯ 이ᄀᆞᆺ흔 아름다온 실과를 서로 친목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먹게 도아주셧ᄉᆞ오니 만만 감샤ᄒᆞ오이다 이 잔ᄎᆡ를 먹고 ᄒᆞᆼ샹 화평ᄒᆞᆫ ᄯᅳᆺ으로 하ᄂᆞ님의 뭇 ᄌᆞ녀들 나타나ᄂᆞᆫ 날ᄭᆞ지 친목ᄒᆞ야 지내게 도아주시옵쇼셔 우리를 지으신 하ᄂᆞ님의 외 아ᄃᆞᆯ 예수의 일홈으로 긔도 ᄒᆞ옵ᄂᆞ이다 아멘ᄒᆞ고 먹기를 시쟉ᄒᆞᆯ ᄯᅢ에 호랑이는 본ᄅᆡ 고기아니면 먹지 아니ᄒᆞᄂᆞᆫ쟈라 물네ᄀᆞᆺ흔 갈기 머리를 흔들고 등잔ᄀᆞᆺ흔 눈방울을 굴녀본즉 육죵이라ᄂᆞᆫ거슨 모긔 다리도 ᄒᆞ나 업ᄂᆞᆫ지라 텬동ᄀᆞᆺ흔 목소ᄅᆡ로 ᄒᆞᄂᆞᆫ 말이 인류들의 ᄒᆞᆼ다반 ᄒᆞᄂᆞᆫ 말이 로쟈는 비육불포라 ᄒᆞ더니 오ᄂᆞᆯ 내가 그 문ᄌᆞ를 비러 쓸수밧긔 업도다 여러{{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fopduzyng3f8wzhi9o02z3wj6qcekpi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20 250 105760 466205 434806 2026-10-17T01:09:5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분도 아시ᄂᆞᆫ바어니와 나는 어려셔브터 고기아니면 몃날을 굴물지언뎡 다른거슨 먹지 아니ᄒᆞ던 장위라 졸디에 이 실과는 먹지못ᄒᆞ겟ᄉᆞᆸᄂᆞ이다 이제 ᄉᆡᆼ각ᄒᆞ여보오니 만일 친목회가 조직이 되오면 몬져 굴머 죽을놈은 나 ᄒᆞ나ᄲᅮᆫ이로곤 쇽담에 도야지ᄂᆞᆫ 저ᄃᆞ려 무러보아도 물 ᄭᅳ려라 ᄒᆞᆫ다더니 이 말이 내게 응ᄒᆞ엿고나 허허 도로혀 ᄒᆞᆫ탄ᄒᆞᄂᆞᆫ 소ᄅᆡ 좌즁이 다 졸연변ᄉᆡᆨᄒᆞᄂᆞᆫ 모양인지라 양회쟝이 흔연ᄒᆞᆫ 안ᄉᆡᆨ으로 눙쳐셔 ᄒᆞᄂᆞᆫ말이 호션ᄉᆡᆼ이여 엇지 그럿치아니 ᄒᆞ오릿가 ᄒᆡᆼ실의 습관도 졸디에 곳치기 어렵거든 ᄒᆞ믈며 장위의 습관이리오 그러나 호션ᄉᆡᆼ을 쳥텹ᄒᆞᆯ ᄯᅢ에 육죵을 마련ᄒᆞ려ᄒᆞ엿더니 곰곰 ᄉᆡᆼ각ᄒᆞ여본즉 금슈곤츙이 친목ᄒᆞᄂᆞᆫ 연회에 뉘고기를 쓰오릿가 만일 육죵을 쓸 디경이면 골육샹식ᄒᆞᄂᆞᆫ 거시 되겟기로 육죵은 폐지ᄒᆞ고 다만 실과로만 연슈를 예비ᄒᆞ엿ᄉᆞ오{{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byice9f0legzlsewzvivjzu3hwy99la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21 250 105761 466206 434807 2026-10-17T01:11:0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니 안심ᄒᆞ시고 잡수실수 잇ᄂᆞᆫ대로 잡수시기를 ᄇᆞ라ᄂᆞ이다ᄒᆞ고 다과위원ᄃᆞ려 ᄅᆡᆼ슈 ᄒᆞᆫ잔 가져오라ᄒᆞ야 밀과 보리와 귀리를 ᄐᆞ셔 양회쟝이 친히 호션ᄉᆡᆼ 압헤 노흐면셔 이런대로 ᄒᆞᆫ잔 잡수시면 보기에는 별맛 업슬듯 ᄒᆞ오나 장위에는 평안ᄒᆞᆯ거시올세다 고기는 씹노라고 니도 압흐고 웅키노라고 발톱도 ᄲᅡ지기 쉽고 잘못 먹으면 쳬증나기도 쉬우나 이거슨 먹기도 편리ᄒᆞ고 쇼화도 잘 될거시오니 쳥컨대 잡수쇼셔ᄒᆞ니 호션ᄉᆡᆼ이 듯고 ᄉᆡᆼ각다 못ᄒᆞ야 밀 보리 ᄐᆞᆫᄅᆡᆼ슈 ᄒᆞᆫ잔에 비위가 열닌거시 아니라 양 회쟝의 말을 엇구슈ᄒᆞ게 녁인지라 밧아셔 ᄒᆞᆫ숨에 훌젹 마시고 녑흐로 빗쓱 드러누으면셔 혼자 말노 잇다가 뎌건너 골ᄶᅡᆨ이에 가셔 가졔라도 좀 잡아먹고 가야 견ᄃᆡ겟다 ᄒᆞ더라 뎌ᄀᆞᆺ흔 호랑이가 일개 양 회쟝의게 감복 되ᄂᆞᆫ거슬 보니 온유가 강포ᄒᆞᆷ을 감화식히ᄂᆞᆫ<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hubhf2olchjvryim1ajx9aaluwhclb2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22 250 105762 466207 434808 2026-10-17T01:11:4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능력이 잇ᄂᆞᆫ줄을 ᄭᆡᄃᆞᆺ겟더라 각각 ᄎᆞ례로 실과를 내여오니 식셩대로 주어 먹ᄂᆞᆫᄃᆡ 나귀ᄂᆞᆫ 보리를 됴화ᄒᆞᄂᆞᆫ지라 ᄒᆞᆫ 입을 덤셕 물고 관ᄌᆞ노리가 들낙 날낙 오두득 오두득 씹ᄂᆞᆫ모양 양 회쟝 ᄉᆡᆼ각에는 소ᄅᆡ 업시 먹으면 됴흘줄 아ᄂᆞᆫ 눈치요 황계는 씹ᄂᆞᆫ 소ᄅᆡ는 업스나 입 부리로 ᄶᅵᆨ어먹ᄂᆞᆫ 소ᄅᆡ가 나고 다ᄅᆞᆷ쥐와 원슝이와 양 회쟝은 각기 식셩대로 먹ᄂᆞᆫᄃᆡ 씹ᄂᆞᆫ 소ᄅᆡ도 업고 오래도록 씹ᄂᆞᆫ거슬 보니 위ᄉᆡᆼ학을 공부ᄒᆞᆫ것 ᄀᆞᆺ더라 양 회쟝이 ᄒᆞᄂᆞᆫ말이 썩어진 션ᄇᆡ의 말에 식불언이라 ᄒᆞ엿스나 그 ᄯᅳᆺ을 ᄉᆡᆼ각ᄒᆞᆫ즉 탐식쟝이에 말이로다 만일 먹을 ᄯᅢ에 말을ᄒᆞ면 속히 먹고 만히 먹을수 업슬가 ᄒᆞ야 념려ᄒᆞ고 ᄒᆞᆫ 말이나 ᄎᆞᆷ 무식ᄒᆞᆫ 쟈의 우준ᄒᆞᆫ 말이로다 무어슬 먹을제 니야기도ᄒᆞ며 쳔쳔히 먹으면 ᄌᆞ미도 잇슬ᄲᅮᆫ더러 위ᄉᆡᆼ에도 유익ᄒᆞᆫ거시니 우리가 목침돌님으로 니야기나<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lw2wlkdfg94n1xqnupbxrtqp1ukaaq0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23 250 105763 466208 434809 2026-10-17T01:12:4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0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ᄒᆞ나식 ᄒᆞ면셔 먹ᄂᆞᆫ거시 친목ᄒᆞᄂᆞᆫ ᄯᅳᆺ에 합당ᄒᆞᆯ듯 ᄒᆞ오이다 ᄒᆞ니 === 뎨一ᄎᆞ ᄉᆞ슴 === 우리 족쇽이 심산궁곡즁에셔 ᄉᆡᆼ쟝ᄒᆞ야 셰샹의 영욕을 불고ᄒᆞ고 다만 산즁 ᄌᆞ미로 ᄌᆞᄉᆡᆼᄌᆞ락 ᄒᆞᄂᆞᆫ고로 시쇽에 은ᄉᆞ라ᄒᆞᄂᆞᆫ쟈 들이 우리의 지ᄎᆔ를 부러워ᄒᆞ야 미록으로 친구ᄒᆞᆫ다 ᄒᆞ오나 우리가 엇지 그 동류 되기야 허락ᄒᆞ리오 그러나 단쟝뎍귀로 음풍영월ᄒᆞᄂᆞᆫ 오셰ᄀᆡᆨ들이 글노 쓰기를 간호챵ᄐᆡ에슌ᄌᆞ록(澗戶蒼苔馴子鹿)이라ᄒᆞ엿스니 그 ᄯᅳᆺ은 간슈집 푸른 잇기에 삭기 ᄉᆞ슴을 기른다 ᄒᆞ엿스니 그 거슨 건ᄉᆞᄒᆞᆫ 말 ᄀᆞᆺ도다 {{du|유로바}} 왕공ᄌᆞ뎨들이 산양을 나가셔 어린 ᄉᆞ슴을 ᄉᆡᆼ금ᄒᆞ면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저의 집에 길드리매 본셩이 산 닭과 들 ᄯᅡ옥이와는 ᄀᆞᆺ지아니ᄒᆞᆫ고로 안연이 친슉ᄒᆞ여지면 ᄋᆞ희들과도 ᄀᆞᆺ치 놀기도 ᄒᆞᄂᆞ니<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bt6i0ra0kebaz7umf4mh21cyimceyqu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24 250 105764 466209 434810 2026-10-17T01:13:2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그리ᄒᆞᄂᆞᆫ ᄯᅳᆺ은 다름아니올세다 여러분들도 아시ᄂᆞᆫ바어니와 우리 족쇽이 다리가 긴고로 ᄯᅱᄂᆞᆫᄃᆡ는 일등 샹급은 다 우리거시지오 그러나 혹 어린 ᄉᆞ슴이 힘이 약ᄒᆞᆯ ᄯᅢ에 ᄉᆞ로잡혓스되 근골이 쟝셩ᄒᆞᆯ ᄯᅢ에는 ᄒᆞᆫ거름만 소사 ᄯᅱ고 두거름만 건너 ᄯᅱ면 ᄇᆡᆨ운 쳥산 고향으로 념려업시 도라갈 거시로되 거긔셔 루추ᄒᆞᆫ 식음을 밧어 먹고 잇ᄂᆞᆫ거슨 첫재ᄂᆞᆫ ᄂᆞᆷ을 살해치 아니ᄒᆞ고 양육ᄒᆞᆫ 은혜를 저ᄇᆞ리지 아니ᄒᆞᆷ이오 둘재ᄂᆞᆫ 우리 ᄀᆞᆺ흔 즘ᄉᆡᆼ이라도 길드리면 그대로 슌복ᄒᆞᄂᆞᆫ거슬 보고 인류의 죵ᄌᆞ들이 어려셔브터 부모와 스승의 교훈을 밧아셔 ᄌᆞ식된 도리와 국민된 의무를 직힐가 ᄒᆞ것마는 ᄒᆞᆯ수 업ᄂᆞᆫ거슨 뎌 인죵이로다 그 부모가 겨울에는 두터운 의복이며 여름에는 얇은 의복을 닙어보지못ᄒᆞ고 여간 박토와 젼ᄌᆡ를 모화 노흐면 그 ᄌᆞ식은 ᄃᆞᆫ니면셔 {{u|ᄌᆞ룡}}이 헌챵쓰듯 어{{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l87tyspdvqwpqorebstfdy6hvoij3zt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25 250 105765 466210 434811 2026-10-17T01:15:3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제 밤 어ᄂᆞ 뎡ᄌᆞ에셔 화투에 몃만량이오 오ᄂᆞᆯ 뎜심 어ᄂᆞ 다락에셔 만찬회로 몃ᄇᆡᆨ원이며 그ᄲᅮᆫ인가 건달ᄑᆡ들을 샤랑구셕에 쥬야쟝텬 두고 의복음식을 젼당ᄒᆞ야 주니 륙칠월 늣 쟝마에 물 퍼내여 ᄇᆞ리듯 ᄒᆞᄂᆞᆫ ᄌᆡ물이것마는 어ᄂᆞ 학교의 경비가 군졸ᄒᆞ야 혹 보조나ᄒᆞᆯ가ᄒᆞ고 비진 ᄉᆞ졍ᄒᆞ야 쳥구ᄒᆞ면 코 ᄃᆡ답도 아니ᄒᆞ고 돌녀세우고 ᄒᆞᄂᆞᆫ 말이 별 밋친 놈도 보앗고 이 셰샹이 엇더ᄒᆞᆫ 셰샹이라고 누구ᄃᆞ려 보조ᄒᆞ라노 그 놈이 요ᄉᆞ이 밥 지어먹을거시 업ᄂᆞᆫ거시지ᄒᆞ며 도로혀 욕셜만 ᄒᆞᄂᆞᆫ쟈가 열에 몃치나 아니 될ᄂᆞᆫ지오 === 뎨二ᄎᆞ 원슝이 === 원슝이 욱샹으로 아래 턱은 길음ᄒᆞᆫᄃᆡ 눈을 ᄭᅡᆷ작ᄭᅡᆷ작ᄒᆞ면셔 ᄒᆞᄂᆞᆫ말이 나는말이 록쳐ᄉᆞ와 ᄀᆞᆺ치는 유리ᄒᆞ게 말ᄒᆞᆯ수 업ᄉᆞ오나 그대로 소경력ᄉᆞ를<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b3xdmyhh04lpghiqdmcjil7kwtmblzm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26 250 105766 466211 457707 2026-10-17T01:16:1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1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말ᄒᆞ겟ᄉᆞᆸᄂᆞ이다 년젼 이맘 ᄯᅢ에 일긔가 화챵ᄒᆞ거ᄂᆞᆯ 뎌건너 층암졀벽 샹에 나안져셔 젼신에 소양증이 잇ᄂᆞᆫ고로 무슨물거시 잇ᄂᆞᆫ가ᄒᆞ고 ᄉᆞᆯ펴보더니 고양이 두마리가 고기 ᄒᆞᆫ 덩이를 물고와셔 쳥원ᄒᆞ기를 둘이 ᄯᅩᆨᄀᆞᆺ치 먹게ᄒᆞ여달나 ᄒᆞ거ᄂᆞᆯ 그 긔ᄉᆡᆨ을 보니 뉘집 찬쟝 속에셔 도적ᄒᆞ여올시 분명ᄒᆞᆫ지라 리불가독식인고로 져울에 다ᄂᆞᆫ톄ᄒᆞ고 이모 뎌모다 버혀먹고 고양이는 호령ᄒᆞ여 보냇더니 이 소문이 셰샹에 퍼져셔 불의ᄒᆞᆫ 법관들을 ᄀᆞ르쳐 말ᄒᆞ기를 원슝이의 고기 ᄌᆡ판ᄒᆞ듯 ᄒᆞᆫ다ᄒᆞ니 참 우수워요 내가 그 고기 먹은거시 무리ᄒᆞᆫ듯ᄒᆞ되 도적질ᄒᆞ야온거신고로 그리ᄒᆞᆫ거시오 ᄯᅩ 더 ᄉᆡᆼ각ᄒᆞᆯ디경이면 그 님쟈를 차자셔 돌녀보내ᄂᆞᆫ거시 당연ᄒᆞ오나 그ᄭᆞ지 밋쳣스면 누가 지금ᄭᅡ지 원슝이라는 일홈을 가지고 이런회셕에 참예ᄒᆞ엿스리오 녯적 셔양 ᄒᆞᆫ 말에 원슝이가 화ᄒᆞ야<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aur9n2zr8zb26ew8wc2b3n9jmajhlly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27 250 105767 466212 434813 2026-10-17T01:16:5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사ᄅᆞᆷ이 되엿다 ᄒᆞ엿스나 원슝이가 화ᄒᆞ야 사ᄅᆞᆷ이 되엿ᄂᆞᆫ지 사ᄅᆞᆷ이 졈졈 못되여 원슝이가 되엿ᄂᆞᆫ지 그말은 긔필ᄒᆞᆯ거시 아니요 셰샹에 ᄌᆡ판ᄒᆞᄂᆞᆫ 별쟝졍이 이러ᄒᆞ도다 가령 원고는 지빈무의ᄒᆞᆫ 과부로 지극히 원통ᄒᆞᆫ 일이오 피고는 위셰력쟈로 열 눈으로 보ᄂᆞᆫ바요 열 손가락으로 ᄀᆞ르치ᄂᆞᆫ 올치못ᄒᆞᆫ 일이언마는 유셰력ᄒᆞᆫ 피고의 허물은 불샹ᄒᆞ고 ᄋᆡᄆᆡᄒᆞᆫ 과부 원고의게로 도라가니 피고의 그 무어시 ᄌᆡ판관 가방 속으로 드러가셔 원굴ᄒᆞᆫ쟈는 락송ᄒᆞ고 유죄ᄒᆞᆫ쟈는 득송ᄒᆞ니 그 엇지 공평타ᄒᆞ리오 쇽담에 닐ᄋᆞ기를 ᄒᆞᆫ 지어미가 원통ᄒᆞᆷ을 품으면 오월에 셔리가 ᄂᆞ린다 ᄒᆞ엿거든 ᄒᆞ믈며 국민의 태반이면 그엇지 샹셔가 될수 잇스리오 그런고로 {{u|이사야}}가 ᄀᆞᆯᄋᆞᄃᆡ 뎌 무리의 송ᄉᆞᄒᆞᆯ ᄯᅢ에 무죄ᄒᆞᆫ쟈를 죄인으로 ᄆᆞᆫ들고 셩문에셔 판단ᄒᆞᆫ쟈의게 올모를 놋코 헛된거스로 의{{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l3azc7qmh4voz2la7seb3vpou8wkcpt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28 250 105768 466213 434814 2026-10-17T01:19:2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1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인을 그릇되게ᄒᆞᆫ다 ᄒᆞ엿스니 이 말ᄉᆞᆷ이 우리보ᄂᆞᆫ 셰ᄃᆡ 샤진을 보이셧도다 === 뎨三ᄎᆞ 가마귀 === 여러분 보시기에 내 젼톄가 검으니 혹 반물집 고용인가 {{du|아프리ᄭᅡ}} 흑인죵인가 아시오리다마는 나는 가마귀올세다 셰샹에 지각 업ᄂᆞᆫ 어린 ᄋᆞ희들이 우리를 보고 말ᄒᆞ기를 가마귀는 검으니 속도 검으렷다ᄒᆞ나 것츤 비록 검을지언뎡 속좃차 검으오리잇가 녯적 {{du|이스리엘}} 왕 아합ᄯᅢ에 {{u|엘니야}}는 션지쟈라 하ᄂᆞ님ᄭᅴ셔 명ᄒᆞ샤 {{du|그릿}} 시내 가에 숨어잇게 ᄒᆞ시고 三년六월을 비를 ᄂᆞ리지 아니ᄒᆞᆯ동안에 하ᄂᆞ님ᄭᅴ셔 우리무리의게 명ᄒᆞ샤 {{u|엘니야}}의게 식물을 진공ᄒᆞ라 ᄒᆞ심으로 아ᄎᆞᆷ과 져녁으로 ᄯᅥᆨ과 고기를 물어다가 진공ᄒᆞ엿스되 츄호라도 ᄯᅦ여먹지 아니ᄒᆞ엿ᄉᆞᆸᄂᆞ{{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n2h1apap2nzijk8l7hqu6xbju6arwz5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29 250 105769 466214 434815 2026-10-17T01:20:0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이다 그러나 이 셰샹에 인심을 보니 혹 흉년을 당ᄒᆞ야 ᄇᆡᆨ셩들이 긔황을 이긔지 못ᄒᆞ면 님군ᄭᅴ셔는 그 ᄇᆡᆨ셩을 젹ᄌᆞᄀᆞᆺ치 ᄉᆞ랑ᄒᆞ샤 병침이 불안ᄒᆞ시고 휼금을 하ᄉᆞᄒᆞ실디경이면 뎌 긍휼ᄒᆞᆫ ᄆᆞᄋᆞᆷ 업ᄂᆞᆫ쟈들이 그 ᄯᅢ는 제가 그 긔황든 ᄇᆡᆨ셩이 되려다가 량심의 ᄎᆡᆨ망도 밧을ᄲᅮᆫ 외에 공ᄉᆞ에 반포도 된 일인고로 ᄉᆡᆨᄎᆡᆨ으로 ᄂᆞᆫ화 줄지라도 그역 아름아리나 잇ᄂᆞᆫ쟈의게는 얼마 도라가고 목불식뎡 준준ᄒᆞᆫ 우ᄆᆡᆼ들의게는 그도뎌도 피쳔ᄃᆡ푼 맛보지못ᄒᆞ고 다만 됴흔 쇼식만 듯고 ᄇᆞ라다가 긔진ᄒᆞᄂᆞᆫ쟈가 오히려 우리 가마귀 수효보다 만타ᄒᆞᆸ데다 그러면 엇지 거죡만 흽스름ᄒᆞ다고 우리 몸 검은거스로 ᄆᆞᄋᆞᆷᄭᆞ지 검다ᄒᆞ리오 ᄎᆞᆷ으로이런말을 드르면 작년팔월에 먹엇던 오례 숑편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몸 검은거스로 뎌의 ᄆᆞᄋᆞᆷ 검은거슬 징계ᄒᆞ려 ᄒᆞᄂᆞ이다 {{nop}}<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tb3pv9q664jcd0fahqr9luj8o815uj6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30 250 105770 466215 457708 2026-10-17T01:20:5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1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nop}} === 뎨四ᄎᆞ 졔비 === 감은 머리 붉은 턱에 아리ᄯᅡ온 ᄐᆡ도와 아양스런 목소ᄅᆡ로 ᄒᆞᄂᆞᆫ말이 가늘게 나는 졔비올세다 비금즁에 형톄는 비록 적은 족쇽일망졍 쳥념ᄒᆞᆫ것과 신이 잇ᄂᆞᆫ거스로 본ᄅᆡ 칭찬을 듯ᄂᆞᆫ 새로소이다 쳥념ᄒᆞᆫ거스로는 근ᄅᆡ에 호남 션ᄇᆡᄒᆞ나히 우리를 두고 영물ᄒᆞᆯᄯᅢ에 글짓기를 심지셰계무공토(深知世界無空土)ᄒᆞ야 ᄇᆡᆨ셩가즁긔일가(百姓家中奇一家)라 ᄒᆞ엿스니 그ᄯᅳᆺ은 깁히 셰계에 뷘 흙이 업ᄂᆞᆫ줄 알고 ᄇᆡᆨ셩의 집 가온ᄃᆡ ᄒᆞᆫ 집을 붓쳣다 ᄒᆞᆷ이니 그거슨 쳥념ᄒᆞᆷ을 ᄀᆞ르침이오 신이 잇ᄂᆞᆫ거슨 우리가 엄동이 되면 심산궁곡 고목틈에 드러가셔 자ᄂᆞᆫ것 처럼 잇서 과동ᄒᆞ고 츈삼월이 되면 ᄭᆡ여나셔 인간으로 도라오ᄂᆞᆫ고로 {{u|야리미가}} 말ᄉᆞᆷᄒᆞ시기를 공즁의 학은 왕ᄅᆡᄒᆞᄂᆞᆫ 긔약을 알고 반구와 졔비와 기러{{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2mz4l0fhrv5s1inz3bq86rwnahunj57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31 250 105771 466216 434818 2026-10-17T01:22:2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기는 다 졀후를 직히고 ᄯᅢ를 알고 도라오되 오직 내 ᄇᆡᆨ셩은 하ᄂᆞ님의 법도를 알지못ᄒᆞᆫ다 ᄒᆞ엿ᄉᆞ오니 우리가 이ᄀᆞᆺ흔 미물이로되 하ᄂᆞ님ᄭᅴ셔 우리들노 ᄒᆞ여곰 이 셰샹에셔 념치도 업시 제 법대로만 살고져ᄒᆞᄂᆞᆫ쟈들을 경셩코져 ᄒᆞ옵ᄂᆞ이다. === 뎨五ᄎᆞ 올뱀이 === 머리털이 헤부수스ᄒᆞᆫ쟈가 안져셔 넙죽 넙죽 ᄒᆞᄂᆞᆫ말이 나는 올뱀이올세다 셰샹 사람이 말ᄒᆞ기를 밤 눈은 ᄇᆞᆰ고 낫에는 못보ᄂᆞᆫ 올뱀이라ᄒᆞ나 내가 진실노 낫에 보지못ᄒᆞ면 엇지 이곳에 올수가 잇스리오 낫에는 츌입을 잘ᄒᆞ지 아니ᄒᆞ고 밤이면 먹을거슬 차지러 ᄃᆞᆫ니ᄂᆞᆫ거슨 ᄒᆞᆫ ᄭᆞᄃᆞᆰ이 잇ᄉᆞᆸᄂᆞ이다 이런 말ᄉᆞᆷ을ᄒᆞ면 혹 방ᄌᆞ스럽다 ᄒᆞ실듯 ᄒᆞ오나 심즁소회를 다 아니ᄒᆞᆯ수 업ᄂᆞᆫ고로 셜명이외다 이 회원이 낫이면 여러<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0p4pdhihz2dgfr3ppcr0yuhxmfz52pg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32 250 105772 466217 434819 2026-10-17T01:23:4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무리들의 지져귀ᄂᆞᆫ 소ᄅᆡ가 ᄆᆞᄋᆞᆷ에 합당치못ᄒᆞ야 나무그늘 속에셔 가만히 쉬다가 밤이면 고요ᄒᆞᆯ ᄯᅢ를 ᄐᆞ셔 나가 먹을거슬 예비 ᄒᆞᄂᆞ이다 ᄯᅩᄂᆞᆫ 이 말ᄉᆞᆷ을 드르시면 밤에 ᄃᆞᆫ닌다ᄒᆞ니 혹 도적놈으로 아실듯ᄒᆞ오나 실샹은 큰 도적놈들은 ᄇᆡᆨ쥬대도샹에 나온답데다 내가 요ᄉᆞ이 뎌 건너 뵈ᄂᆞᆫ 우무지렁나무 속에 낫이면 ᄯᅩᆨ 안져셔 쉬며 ᄉᆡᆼ각ᄒᆞ여보니 나는 내 ᄯᅳᆺ이나 잇서 밤 되기를 기ᄃᆞ리것마는 제 눈 가지고 저 먹을것과 저 살곳도 보지못ᄒᆞ고 완고이니 슈구이니 ᄒᆞᄂᆞᆫ쟈들이 실노 답답ᄒᆡ요 이 셰계를 비교ᄒᆞ야 보면 몃 ᄇᆡᆨ년젼에 {{du|유로바}}나 {{du|아메리ᄭᅡ}}나 다 캄캄ᄒᆞᆫ 밤과 ᄀᆞᆺ치 문명치못ᄒᆞ고 그 ᄯᅢ에 {{du|아셰아}}는 낫과 ᄀᆞᆺ치 문명ᄒᆞᆫ 빗치 잇더니 지금은 {{du|유로바}}와 {{du|아메리ᄭᅵ}}는 광명ᄒᆞᆫ 낫이 되고 몬져 문명ᄒᆞ던 {{du|아셰아}}는 도로혀 광명ᄒᆞᆫ 빗치 잇스나 보지도못ᄒᆞ고 텬황씨는 목덕으로<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57hw7ftoc9jglt6dabmiz9p2wsto8bb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33 250 105773 466218 457709 2026-10-17T01:25:2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왕ᄒᆞ고 이십삼년이라 초명진대부위ᄉᆞ죠젹한건이라ᄒᆞ며 ᄌᆞ긔들 ᄒᆞᄂᆞᆫ 말이 우리 시조 아모씨는 명현이지 ᄒᆞᄂᆞᆫ쟈들의 ᄉᆡᆼ각에 언제나 다시 엽젼이나 당ᄇᆡᆨ시졀이라도 ᄒᆞᆫ번 볼고ᄒᆞ니 과연 쳥ᄆᆡᆼ관이로다 {{du|미국}} {{du|칸터기}}굴 속에 못이 잇ᄂᆞᆫᄃᆡ 물 고기가 잇서 눈이 잇서도 보지못ᄒᆞᄂᆞᆫ지라 리학ᄉᆞ가 연구ᄒᆞ기를 눈은 잇스나 태양을 보지못ᄒᆞ고 ᄉᆡᆼ쟝ᄒᆞᆫ 연고라ᄒᆞ더니 ᄎᆞᆷ 그ᄅᆡ요 조고마ᄒᆞᆫ 등불셰샹에 지내다가 태양이 즁텬에 ᄯᅥ 올나와 온 셰샹이 다 활작 ᄇᆞᆰ앗스니 별안간에 빗치 너무 만하져셔 보지를 못ᄒᆞᄂᆞᆫ지요 션진ᄒᆞ던 황인죵이 후진쟈 ᄇᆡᆨ인죵의게 ᄇᆡᆨ년디경이나 뒤진 거슨 그 ᄭᆞ닭이 ᄒᆞ나 잇ᄂᆞ이다 비유컨ᄃᆡ 롱ᄉᆞᄒᆞᄂᆞᆫ 쟈가 ᄒᆡ마다 새 긔계로ᄒᆞ여야 ᄒᆞᆯ기신ᄃᆡ 밧츤 묵어셔 풀ᄲᅮ리 가시덤불은 겹겹이 진황디지에 묵은 쟝기 묵은 보습으로 갈고져ᄒᆞ니 엇지 될수 잇스리오 아모<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rrevjhtim38fhsfc81qkzbzlqu68x5c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34 250 105774 466219 434821 2026-10-17T01:26:0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1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나라이던지 문명ᄒᆞ고 아니ᄒᆞᆫ거슨 종교와 교육에 큰 샹관이 잇ᄂᆞᆫᄃᆡ 남ᄌᆞ 七셰에는 겨우 입학ᄒᆞᄂᆞᆫ거시 텬디현황이오 텬고 일월명이오 디후 초목ᄉᆡᆼ이라ᄒᆞ니 이거시 도로혀 ᄭᅳᆺ 부러진 묵은 보습으로 묵은 밧 가ᄂᆞᆫ것만 못ᄒᆞᆯ거시올세다 종교의 교육력이라 ᄒᆞᄂᆞᆫ거슨 연약ᄒᆞᆫ ᄆᆞᄋᆞᆷ을 견강케 ᄇᆡ양ᄒᆞ고 부패ᄒᆞᆫ 셩질을 새롭게 소셩ᄒᆞ고 우졸ᄒᆞᆫ ᄉᆞ샹을 활발케 운동ᄒᆞᄂᆞᆫ 거신고로 ᄇᆡᆨ인죵들이 종교의 힘으로 교육ᄒᆞ야 뎌럿틋 강셩ᄒᆞᆫ거시올세다마는 문명의 열ᄆᆡ되ᄂᆞᆫ 각죵긔계와 물건은 ᄎᆔᄒᆞ야 가지나 문명의 근본된 그 종교는 알아볼 ᄉᆡᆼ각도 업ᄂᆞᆫ고로 눈이 잇서도 맛당히 볼거슬 보지못ᄒᆞ게 되엿스니 일향 뎌 모양으로 지내면 ᄇᆡᆨ인죵의 노예되기ᄂᆞᆫ 우리가 눈 ᄭᅡᆷ작ᄒᆞᆯ동안 될거신줄 확실히 아ᄂᆞ이다 === 뎨六ᄎᆞ 고슌돗치 === {{nop}}<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5sydtuwqx1sjj7r8z5cdsrudiq0v3vq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35 250 105775 466220 434822 2026-10-17T01:26:4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모양이 팔구월 밤송이가 왕퉁이에 쏘여셔 버러진것 ᄀᆞᆺ흔 편으로 무슨 소리가 나오ᄂᆞᆫᄃᆡ 나는 고슌돗치올세다 우리 족쇽이 사ᄅᆞᆷ의게는 잇다감 해를 당ᄒᆞ나 다른ᄃᆡ는 해를 당ᄒᆞᄂᆞᆫ 일이 별노 업ᄂᆞᆫ거슨 호신지ᄎᆡᆨ이 넉넉ᄒᆞᆫ 연고올세다 만일 어ᄂᆞ 즘ᄉᆡᆼ이나 독슈리나 해ᄒᆞ고져 ᄒᆞᆯᄯᅢ에 몸을 곱슝구려셔 밤송이 ᄀᆞᆺ치ᄒᆞ고 비탈노 ᄒᆞᆫ번 뒹굴면 나무닙사귀와 검불이 나의 털ᄭᅳᆺ헤 제졀노 ᄭᅬ이ᄂᆞᆫ고로 첫재는 차질수가 업고 둘재는 만일 찻더라도 입으로 물자ᄒᆞ니 가시가 ᄶᅵ르고 발노 웅키자ᄒᆞ니 역시 가시로다 진소위 불공ᄌᆞ파라 그런고로 무란이 피화ᄒᆞᄂᆞ이다 나는 ᄭᆞ닭이나 잇서 ᄭᅮᆸ으리것마는 뎌 인류들은 치위를 견ᄃᆡ지못ᄒᆞ면 고슌돗치 ᄭᅮᆸ으리듯ᄒᆞᆫ다ᄒᆞ고 아비가 그 ᄌᆞ식의 악은 아지못ᄒᆞᆫ다ᄒᆞ야 고슌돗치도 제 삭기는 함함ᄒᆞ다고ᄒᆞᆫ다ᄒᆞ나 하ᄂᆞ님ᄭᅴ셔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ᄒᆞ시ᄂᆞ{{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h78mutmq8xp9oidhn7bv4de23ho84yl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36 250 105776 466221 457742 2026-10-17T01:27:2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이다 외모는 왜밀기름 뒤바른것ᄀᆞᆺ치 함칠ᄒᆞ야 할다놋친것 ᄀᆞᆺ흐나 속ᄆᆞᄋᆞᆷ에는 우리 털보다 더 ᄶᅵ르ᄂᆞᆫ 가시ᄀᆞᆺ흔거시 돗쳣스며 ᄯᅩ는 우리가 외 밧헤 가면 입으로 외 ᄭᅩᆨ지를 버혀놋코 ᄒᆞᆫ번 뒹굴면 외가 몸에 ᄭᅬ여오ᄂᆞᆫ고로 뎌 빗진쟈들이 비유로 ᄒᆞᄂᆞᆫ말이 고슌돗치 외ᄯᅡ지듯ᄒᆞᆫ다ᄒᆞ나 우리가 외ᄯᅡ지ᄂᆞᆫ거슨 한뎡이나 잇고 힘에 알맛게ᄒᆞ지마는 ᄒᆞᆫ푼 츌쳐 업ᄂᆞᆫ 건달들이 빗슨 덕금덕금 쓰기만ᄒᆞ면 무어스로 갑흐려 ᄒᆞᄂᆞᆫ지 ᄎᆞᆷ ᄋᆡ셕ᄒᆞᆫ 일이올세다 === 뎨七ᄎᆞ 박쥐 === 박쥐가 ᄒᆞᄂᆞᆫ말이 나는 금슈ᄉᆞ이에 즁보자올세다 셰샹사ᄅᆞᆷ들이 흔이 ᄒᆞᄂᆞᆫ말이 간사ᄒᆞᆫ쟈는 박쥐라ᄒᆞ나 우리의 본셩을 알지못ᄒᆞ고ᄒᆞᄂᆞᆫ 말이올세다 즘ᄉᆡᆼ 총즁에 가면 즘ᄉᆡᆼ 노릇ᄒᆞ고 새 총즁에 가면 새 노릇ᄒᆞᄂᆞᆫ거슨<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6xef1x3ogfodm6eye39hmfcmt40c2qy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37 250 105777 466222 457743 2026-10-17T01:28:2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새와 즘ᄉᆡᆼ 두 ᄉᆞ이에 즁립당이 되자ᄂᆞᆫ 목뎍이올세다 내가 즁용이라ᄒᆞᄂᆞᆫ ᄎᆡᆨ을 ᄒᆞᆫ번 렬람ᄒᆞᆫ즉 군ᄌᆞᄂᆞᆫ 즁용이라ᄒᆞ고 불편불의무과불급지위즁(不偏不依無過不及之爲中)이라 ᄒᆞ엿스니 그 ᄯᅳᆺ은 편벽 되지도 안코 의지치도 안코 지나침도 업고 밋치지 못ᄒᆞᆷ도 업ᄂᆞᆫ거슬 가온ᄃᆡ라 ᄒᆞ엿스니 그런고로 이 쥬의를 세우자ᄒᆞᆷ이오 ᄯᅩ는 내가 스ᄉᆞ로 된거시 아니라 하ᄂᆞ님ᄭᅴ셔 처음브터 나를 조셩ᄒᆞ신거신고로 텬픔을 변치아니ᄒᆞ고 준ᄒᆡᆼᄒᆞᄂᆞᆫ 거시오 ᄌᆞ작으로 ᄒᆞᄂᆞᆫ거시 아니올세다 그러컷마는 뎌 사ᄅᆞᆷ들은 뎌편이 승ᄒᆞ면 그편에 가셔 알진알진 이편이 승ᄒᆞ면 이편으로 와셔 속은속은ᄒᆞ니 뎌거시 ᄎᆞᆷ 쇼인ᄇᆡ의 ᄐᆡ도요 간셰ᄇᆡ의 ᄒᆡᆼᄉᆡᆨ이 아니고 무어신지요 우리는 즘ᄉᆡᆼ편에 가던지 새편에 가던지 서로 화합ᄒᆞ기를 위쥬ᄒᆞ노라고 즘ᄉᆡᆼ도되고 새도되여 일신량역ᄒᆞ야 화목ᄒᆞ것마는 뎌 인{{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6k573uzipfepq3jrrx1wfnpdh0d0mgg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38 250 105778 466223 434825 2026-10-17T01:28:5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류들은 이편에 오면 뎌편을 리간ᄒᆞ고 뎌편으로 가면 이편을 참소ᄒᆞ야 량편에 다 화의만 ᄭᅳᆫ허노흘ᄲᅮᆫ만 아니라 나죵에는 제몸ᄭᆞ지 화를 면치 못ᄒᆞ게 되오니 이거시 ᄌᆞ작얼이 아니오닛가 === 뎨八ᄎᆞ 공쟉 === 나는 ᄋᆡᆼ무새와 과결간 되ᄂᆞᆫ 공쟉새올세다 ᄋᆡᆼ무새와 ᄀᆞᆺ치 오려ᄒᆞ엿더니 ᄋᆡᆼ무새는 요ᄉᆞ이 {{du|평안도}} {{du|운산}} 금광에 통편으로 가노라고 오지 못ᄒᆞ옵고 위임쟝ᄭᆞ지 맛하가지고 나 혼자 참셕이 되엿ᄉᆞᆸᄂᆞ이다 우리 족쇽이 셰계에 희귀ᄒᆞᆫ고로 흔이 말ᄒᆞ기를 귀됴라 미됴라 칭ᄒᆞᄂᆞ이다 그리 ᄒᆞᄂᆞᆫ거슨 이 셰샹은 외모를 슝샹ᄒᆞᄂᆞᆫ 연고올셰다 본ᄅᆡ 다른 새 보다 오ᄉᆡᆨ이 아름답게 된고로 사ᄅᆞᆷ들이 부러워셔 ᄒᆞᄂᆞᆫ말이 호샤ᄒᆞᄂᆞᆫ 공쟉새 되기를 원ᄒᆞᆫ다 ᄒᆞ오나 나는 샤치ᄒᆞ고져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잇서 이러케<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1uvhuas4m10atym0cgtvr6ieowuu3ok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39 250 105779 466224 457744 2026-10-17T01:30:1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찬란ᄒᆞᆫ거시 아니오 다만 하ᄂᆞ님ᄭᅴ셔 그 무궁ᄒᆞ신 신셩을 나타 내시랴고 내게 특별히 이ᄀᆞᆺ치 아름답게 조셩ᄒᆞ신 거시오나 셰샹에셔 흔들빗ᄶᅮᆨᄒᆞ고 도라 ᄃᆞᆫ니ᄂᆞᆫ쟈들의 의복샤치를 보면 말ᄒᆞᆯ수 업ᄂᆞᆫ 귀졀이 간혹 잇습데다 궁샤 극치가 ᄌᆞ격에 버서나고 분수에 지나치면 엇지 향복이 되리오 한이 잇ᄂᆞᆫ ᄌᆡ물을 한이 업시 쓰자면 그 결과는 위ᄐᆡᄒᆞ고 곤고ᄒᆞᆫ것 ᄲᅮᆫ일줄 아ᄂᆞ이다 엇지 의복으로 루추ᄒᆞᆫ ᄒᆡᆼ실을 덥흘 수 잇스리오 === 뎨九ᄎᆞ 나뷔 === 두 ᄂᆞᆯ개를 마조 붓치ᄂᆞᆫ ᄐᆡ도가 오륙월 삼복즁에 부쟈집 상노들이 좌우에 버려서셔 ᄉᆞ십시 합쥭션을 톄격 맛쳐 붓치ᄂᆞᆫ것ᄀᆞᆺ치 흔드적 흔드적 ᄒᆞ면셔 ᄒᆞᄂᆞᆫ말이 저는 화원에셔 ᄉᆡᆼ쟝ᄒᆞᆫ 나뷔올세다 화림즁으로 왕ᄅᆡᄒᆞᆯ ᄯᅢ에 ᄭᅩᆺ츨 보고 ᄂᆞᆯ아가셔 그 우에 안자 ᄒᆞ니 ᄂᆞᆯ개를 자조 흔들수{{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guym9vhf4f9r4kpcuiap49e9l1u7cxu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40 250 105780 466225 434828 2026-10-17T01:31:0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밧ᄭᅴ 업ᄂᆞᆫ지라 보기에 춤추ᄂᆞᆫ것 ᄀᆞᆺ흔고로 뎌 음부들이 ᄇᆡᆨ가지 교ᄐᆡ로 쟝부를 호리랴고 춤을추면 나뷔춤이라ᄒᆞ니 듯기에 창피ᄒᆞᆫ 말이올세다 나는 이곳에셔 뎌곳으로 ᄂᆞᆯ나갈 ᄯᅢ에 ᄂᆞᆯ개를 흔드ᄂᆞᆫ거슨 ᄂᆞᆯ나가ᄂᆞᆫ 힘을 엇자ᄂᆞᆫ거시오 ᄯᅩ ᄭᅩᆺ의 웅예(雄蕊)와 ᄌᆞ예(雌蕊)가 잇ᄂᆞᆫᄃᆡ 그 화분(花粉)을 내가 ᄎᆔᄒᆞᆯ ᄯᅢ에 화분이 ᄌᆞ예 속으로 드러가셔 열ᄆᆡ를 ᄆᆡᆺ게 ᄒᆞᄂᆞᆫ거시니 그 리치를 ᄉᆡᆼ각ᄒᆞ면 내가 ᄭᅩᆺ헤 즁ᄆᆡ가 되고 그 화분을 내가 먹ᄂᆞᆫ거슨 그 삭을 밧아먹게 하ᄂᆞ님ᄭᅴ셔 마련ᄒᆞ신 거시오 조곰치도 교ᄐᆡ를 보이고 불의ᄒᆞᆫ거슬 먹고져ᄒᆞᄂᆞᆫ ᄯᅳᆺ은 결탄코 업ᄂᆞᆫ 거신ᄃᆡ 슯흐다 이 음란ᄒᆞᆫ 시ᄃᆡ여 이팔쳥츈 고흔 녀ᄌᆞ들이 스ᄉᆞ로 음부가 되여 쥬야쟝텬ᄒᆞᄂᆞᆫ ᄉᆡᆼ각 부가ᄌᆞ뎨들이 허랑방탕이 되기를 기ᄃᆞ리며 오ᄂᆞᆯ은 어ᄂᆞ 부쟈의 쳥년을 호려 볼고 ᄅᆡ일에는 어ᄂᆞ 노리에 가셔 여러 쟝부들{{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q494ma4sul1pkt7xrsmbsrc6c4qjrr6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41 250 105781 466226 434829 2026-10-17T01:41:3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의 눈을 맛쳐볼고 다만 이런 ᄆᆞᄋᆞᆷᄲᅮᆫ이오 녀ᄌᆞ의 직분은 도라보지 아니ᄒᆞ다가 가련ᄒᆞᆫ 븍망산쳔에 쥬인업ᄂᆞᆫ ᄒᆞᆫ 무덤되니 어제 아ᄎᆞᆷ 픠엿던 ᄒᆞᆫ 송이 ᄭᅩᆺ치 오ᄂᆞᆯ 져녁에 시러 ᄯᅥ러짐 ᄀᆞᆺ도다 그 엇지 한심치 아니ᄒᆞ며 ᄯᅩ 쳥년의 남ᄌᆞ들은 음부와 ᄶᅡᆨ을 지여 남화류 븍단풍에 셰월을 보내다가 긔혈이 ᄌᆡ산과 ᄒᆞᆷᄭᅴ ᄆᆞᆯ나 가셔 필경에는 젊은 쳐ᄌᆞ는 쳥츈의 과부가 되고 늙은 부모는 ᄇᆡᆨ발노 통곡을 ᄒᆞ게ᄒᆞ니 우리 금슈곤츙{{sic|늘|들}}이라도 다 눈물을 흘일만 ᄒᆞ도다 그럼으로 녯적 {{u|솔노몬}}이라ᄒᆞᄂᆞᆫ 님군의 말ᄉᆞᆷ이 {{sic|쟝|챵}}녀로 인ᄒᆞ야 사ᄅᆞᆷ이 다만 ᄒᆞᆫ덩이 ᄯᅥᆨ만 ᄂᆞᆷ어잇고 ᄯᅩ 음란ᄒᆞᆫ 계집이 귀ᄒᆞᆫ ᄉᆡᆼ명을 산양ᄒᆞᄂᆞ니 사ᄅᆞᆷ이 불을 품에 품으면 엇지 그 옷이 ᄐᆞ지 아니ᄒᆞ며 사ᄅᆞᆷ이 숫불을 ᄇᆞᆲ으면 엇지 그 발이 데지 아니 ᄒᆞ겟ᄂᆞ냐 ᄒᆞ{{sic|여}}ᄉᆞᆸᄂᆞ이다 ᄎᆞᆷ 올흔 말ᄉᆞᆷ이외다 {{nop}}<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0w6foeuwpv4o47muzxambcs2p8y0joe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42 250 105782 466227 434830 2026-10-17T01:42:0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nop}} === 뎨十ᄎᆞ 개암이 === 모힌 즁에 뎨일 적은 벌네 ᄒᆞ나히 말ᄒᆞᄂᆞᆫᄃᆡ 허리는 {{du|구미}} 각국 녀인을 모본 ᄒᆞ엿ᄂᆞᆫ지 ᄭᅳᆫ허질것 ᄀᆞᆺ치 잘녹ᄒᆞ여 간들간들 ᄒᆞᆫ거시 업ᄃᆡ여 말ᄒᆞᄃᆡ 저는 개암이올세다 우리 족쇽은 흙 속에 굴을 파고 거쳐ᄒᆞ며 여름 ᄒᆞᆫ쳘에 부즈런히 먹을거슬 져츅ᄒᆞ야 륭동의 념려를 ᄒᆞ지 안ᄂᆞᆫ고로 ᄒᆞᆼ샹 ᄒᆞᆫ가ᄒᆞᆫ 시간이 넉넉지 못ᄒᆞ오나 오ᄂᆞᆯ 귀ᄒᆞᆫ 쳥텹을 닙ᄉᆞ와 잠간 참셕이 되엿ᄂᆞ이다 오다가 ᄒᆞᆷ아트면 저의 가는 허리를 보존치못ᄒᆞᆯ 우슈은 일을 보앗ᄉᆞᆸᄂᆞ이다 엇더ᄒᆞᆫ쟈 수삼인이 모혀 안져ᄒᆞᄂᆞᆫ 말이 여보게 작년에는 뉘집 뎐장 방ᄆᆡᄒᆞᄂᆞᆫᄃᆡ 거간ᄒᆞ고 어ᄂᆞ 군슈 즁립서셔 은근이 ᄂᆞᆷ모로게 부쟈 부럽지 안케 지냇더니 지어 금년ᄒᆞ여셔는 그런 자리가 ᄒᆞ나도 걸니지 안니ᄒᆞ니 ᄯᅡᆨᄒᆞᆫ 일이야 무슨 ᄉᆡᆼ애를 ᄒᆞ자니 본ᄅᆡ ᄇᆡ흔 졸{{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prt11muyo6z6h2qfq4nbfmxixsfhb78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43 250 105783 466228 434831 2026-10-17T01:42:4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업도 업고 아모리 ᄉᆡᆼ각ᄒᆞ여도 ᄇᆡᆨ계무ᄎᆡᆨ이니 엇지ᄒᆞ면 됴흘넌지 ᄌᆞ네들은무슨 됴흔 도리가 잇거든 혼자만 살ᄶᅡᆨ살ᄶᅡᆨ ᄒᆞ지말고 ᄀᆞᆺ치 좀 살아보세 그리ᄒᆞ고 슈작이 쟝황ᄒᆞ니 그 사ᄅᆞᆷ들 눈에 ᄌᆞᆷ언이라ᄒᆞᄂᆞᆫ ᄎᆡᆨ을 보엿스면 우리들의게 와셔 됴흔 방ᄎᆡᆨ을 ᄭᆡᄃᆞᆺ도록 ᄒᆞᆯ거시 지오 그 ᄎᆡᆨ에 말ᄉᆞᆷᄒᆞ기를 계으른쟈여 개암이의게로 가셔 그ᄒᆞᄂᆞᆫ거슬 보고 지혜 잇ᄂᆞᆫ쟈가 되라 개암이는 두령도 업고 유ᄉᆞ도 업고 님군도 업스되 먹을거슬 여름 동안에 예비ᄒᆞ고 츄슈ᄒᆞᆯ ᄯᅢ에 량식을 모흐ᄂᆞ니라 계으른쟈여 네가 어ᄂᆞᄯᅢᄭᆞ지 누어자며 어ᄂᆞᄯᅢ에 잠을 ᄭᆡ여 니러 나겟ᄂᆞ냐 얼마동안 자며 얼마 동안 졸다가 ᄯᅩ 손을 모흐고 얼마 동안 자ᄂᆞᆫ도다 그런즉 네빈궁이 강도ᄀᆞᆺ치 니르고 네 곤핍이 군ᄉᆞᄀᆞᆺ치 니르리라 ᄒᆞ엿ᄂᆞ이다 뎌슈고 ᄒᆞ지 아니ᄒᆞ고 ᄌᆡ물을 엇고져 ᄒᆞᄂᆞᆫ 쟈여 불한당이라 ᄒᆞᄂᆞᆫ<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a75cp8yuj6r53ooiqxos7az4aqdtrw5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44 250 105784 466229 457745 2026-10-17T01:43:5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거시 무슨 ᄯᅳᆺ신지 아ᄂᆞᆫ지오 ᄯᅡᆷ내지 아니 ᄒᆞᄂᆞᆫ 무리라 ᄒᆞᄂᆞᆫ ᄯᅳᆺ이니 그거슨 곳슈고ᄒᆞ지 안니ᄒᆞ고 엇고져ᄒᆞᄂᆞᆫ거슬 ᄀᆞ르친거시 아니뇨 ᄒᆞ면셔 고ᄀᆡ를 ᄭᅡᆺᄃᆡᆨ ᄭᅡᆺᄃᆡᆨᄒᆞ더라 === 뎨十一ᄎᆞ 자벌네 === ᄒᆞᆫ 벌네가 ᄭᅮ부렷던 몸을 펴고 ᄒᆞᄂᆞᆫ 말이 나는 곤츙즁에 자벌네라 ᄒᆞᄂᆞᆫ 벌네올세다 이 셰ᄃᆡ는 만물을 다 측량 ᄒᆞᄂᆞᆫ ᄯᅢ인고로 나의 시ᄃᆡ라고ᄒᆞᆯ만 ᄒᆞ지오 내가 압흐로 나갈ᄯᅢ면 반ᄃᆞ시 몬져 젼신을 ᄭᅮᆸ으리ᄂᆞᆫ거슨 무ᄉᆞᆷ 굴ᄒᆞᆯ 일이 잇서 그런거시 아니오라 나의 굽히ᄂᆞᆫ거시 쟝ᄎᆞᆺ 펼 쟝본이올세다 그러나 이 셰샹 사ᄅᆞᆷ들은 굽힐 ᄯᅢ는 짐즛 굽혓다가 펼 긔회에는 용ᄆᆡᆼ과 힘을 다ᄒᆞ야 펼거신ᄃᆡ 굽힐 ᄉᆞ긔에 굽히지 아니ᄒᆞ고져 ᄒᆞ다가 쟝ᄎᆞᆺ 펼 긔회ᄭᆞ지 일허ᄇᆞ리ᄂᆞᆫ쟈가 태반이오니 엇지 곤츙의<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adycys70yijy2pcyo0q9kevehnj1f3h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45 250 105785 466230 457746 2026-10-17T01:45:2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지혜를 ᄯᆞ르리오 그럼으로 나의 굴신은 진보의 방침이오 측량의 모범이올세다 무릇 산쳔과 토디는 측량치 아니ᄒᆞ고 다만 조희쟝만 가지고 잇스면 맛치 ᄯᅥᆨ의 원톄는 공즁에 두고 그림만 가지고 잇ᄂᆞᆫ것 ᄀᆞᆺ도다 그러ᄒᆞᆫ 산쳔토디가 어ᄃᆡ뇨 디구샹을 도라보니 동양즁앙에 잇ᄂᆞᆫ반도(半島)국 ᄒᆞ나히라 폭원을 말ᄒᆞ자면 남븍이 三쳔리요 동셔가 六ᄇᆡᆨ리며 디경을 말ᄒᆞ면 븍에는 {{du|만쥬}}와 {{du|{{sic|이|아}}시아}} {{du|아{{sic|리|라}}사}}요 동에는 {{du|일본}}이며 셔에는 {{du|황ᄒᆡ}}요 남에는 {{du|일본}}ᄒᆡ와 {{du|황ᄒᆡ}}가 합ᄒᆞᆫ곳이며 디방은 ᄉᆞ면 십리되는 방면이 구쳔오ᄇᆡᆨ이오 인구는 一쳔五ᄇᆡᆨ만이 되오며 국ᄌᆡ는 一년에 부셰 밧ᄂᆞᆫ 돈이 七ᄇᆡᆨ五십 만원이오 디형을 말ᄒᆞ자면 산이 만코 들이 적으나 토디가 ᄭᅮᆯ과 소졋 ᄀᆞᆺ치 기름지며 산에 ᄉᆞᆷ림은 만치 못ᄒᆞ나 그 가온ᄃᆡ 이샹ᄒᆞ게 된거슨 허탄ᄒᆞᆫ 말에 미혹되여 조부모의 ᄇᆡᆨ골을 뭇어놋코 십{{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h680f2k1idrlpk07y12qtdck3n5lmri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46 250 105786 466231 434834 2026-10-17T01:46:4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리쳥룡이니 오리ᄇᆡᆨ호이니 뎡ᄒᆞ엿스나 실샹 ᄉᆡᆼ각ᄒᆞ야 보면 조샹의 ᄇᆡᆨ골노 타인의 산판 ᄲᅢ앗ᄂᆞᆫ 긔계를 삼앗도다 그러나 그 산판 면젹이 얼마인지 아지못ᄒᆞ며 뎐토로 말ᄒᆞ면 뉘집 뎐장이니 ᄒᆞᆯ지라도 다만 몃셕직이라 ᄒᆞᄂᆞᆫ 말ᄲᅮᆫ이니 엇지 완젼ᄒᆞᆫ ᄌᆞ긔 뎐토라고 ᄒᆞᆯ수 잇스리오 그럼으로 근ᄅᆡ에 측량학교를 셜립ᄒᆞ고 ᄀᆞ르치나 三년만에 엇지 될수 잇스리오 셜혹 된다 ᄒᆞᆯ지라도 내 ᄯᅥᆨ 내가 그린것만 못ᄒᆞᆯ거시 아니뇨 그런즉 그일에 ᄃᆡᄒᆞ야 ᄒᆞᆫ 방침이 잇슬듯 ᄒᆞ도다 가령 六ᄀᆡ월이면 속셩으로 졸업을 넉넉히 ᄒᆞᆯ수 잇스나 六ᄀᆡ월 경비 六ᄇᆡᆨ원만 뎐토 잇ᄂᆞᆫ쟈 들이 각각 내여 모화놋코 ᄌᆞ긔의 ᄌᆞ셔뎨질이며 다른 가합ᄒᆞᆫ 쳥년ᄌᆞ뎨를 모집ᄒᆞ고 교ᄉᆞ를 고빙ᄒᆞ야 ᄀᆞ르쳣스면 다만 ᄌᆞ긔 뎐토만 보존ᄒᆞᆯᄲᅮᆫ 아니라 국가에 공익을 엇을거신ᄃᆡ ᄭᅮᆷ을ᄭᅮ고 잇ᄂᆞᆫ 모양들이오니 이거시 ᄎᆞᆷ ᄭᅮᆸ{{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ph7faphes3rz2rwh6hsxatxi0z5sj2j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47 250 105787 466232 434835 2026-10-17T01:47:2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으리고 펴지못ᄒᆞᆯ 쟝본인줄 아노라ᄒᆞ더라 === 뎨十二ᄎᆞ 라귀 === 라귀가 코를 실눅실눅 ᄒᆞ며 하ᄂᆞᆯ을 쳐다 보고 싱긋싱긋 우수면셔 ᄒᆞᄂᆞᆫ 말이 내가 ᄎᆞᆷ 우수운 니야기 ᄒᆞ나 ᄒᆞ오리다 {{du|유로바}} 셔남편에 {{du|시바나}}라ᄒᆞᄂᆞᆫ 나라이 잇ᄂᆞᆫᄃᆡ 그 나라 쇽담 ᄒᆞ나히 이러 ᄒᆞᆸ데다 이 셰샹 동물들의 나흘 조물쥬가 당초에 평균으로 三십년을 마련 ᄒᆞ엿더니 ᄒᆞ로는 라귀가 갸셔 송ᄉᆞᄒᆞ기를 나는 몃ᄒᆡ를 살나 ᄒᆞ시옵ᄂᆞ잇가 조물쥬가 ᄀᆞᆯᄋᆞ샤ᄃᆡ 三십년을 살어라 ᄒᆞ시니 라귀가 ᄃᆡ답 ᄒᆞ기를 너무 만타ᄒᆞ매 二십년을 감ᄒᆞ고 ᄯᅩ 그 다음에 개가 가셔 송ᄉᆞᄒᆞ니 너도 三십년을 살나 ᄒᆞ신ᄃᆡ 개가 ᄃᆡ답ᄒᆞ기를 너무 만타 ᄒᆞ니 ᄯᅩ 二십년을 감ᄒᆞ시고 ᄯᅩ 원슝이가 가셔 송ᄉᆞᄒᆞ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도 三십년을 살나ᄒᆞ시니 너무 만타<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n4wrc6ajuxm5qie7v4truc7jxqlpkd9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48 250 105788 466233 434836 2026-10-17T01:49:2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ᄒᆞ니 二십년을 감ᄒᆞ시고 그 다음에 사ᄅᆞᆷ이 가셔 송ᄉᆞ ᄒᆞᆫᄃᆡ 너ᄂᆞᆫ 九십년을 살어라 라귀의 나 二십년과 개의 나 二십년과 원슝이의 나 二십년과 사ᄅᆞᆷ의 본나 三십년과 합ᄒᆞ니 九십년이 되엿다 ᄒᆞ더라 그런즉 뎌 사ᄅᆞᆷ들을 九십년이나 이 셰샹에 두시ᄂᆞᆫ거슨 조물쥬의 ᄯᅳᆺ이 잇ᄂᆞᆫ 거신ᄃᆡ 그 리유는 모로고 八九십년 동안이나 아모 ᄉᆞ업도 업시 잇다가 죽으니 ᄎᆞᆷ 가련 ᄒᆞ도다 어ᄂᆞ 나라 쇽담에 즘ᄉᆡᆼ 죽듯ᄒᆞ지 말나 ᄒᆞ엿ᄂᆞ니 그 ᄯᅳᆺ은 아모것도 ᄒᆞᆫ것업시 먹기만ᄒᆞ고 잇다가 죽ᄂᆞᆫ쟈를 ᄀᆞ르친 거시올세다 그런즉 九십년 동안에 각각ᄒᆞᆯ 직분이 잇ᄂᆞ니 三십년 동안에는 사ᄅᆞᆷ의 직분ᄒᆞᄂᆞᆫ거슨 쳥년을 앗겨셔 공부ᄒᆞ야 무슨 ᄉᆞ업을 일우어 놋코 三십브터 五십ᄭᆞ지는 라귀의 직분을 ᄒᆞᄂᆞᆫ거슨 우리가 ᄒᆞᆼ샹 무어슬 등에다 지고 ᄃᆞᆫ니ᄂᆞᆫ것 ᄀᆞᆺ치 다른 사ᄅᆞᆷ을 유익ᄒᆞ게 부즈런이 도아주다{{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bvqwm3fculjxzbwu9t5xppdo200y1ez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49 250 105789 466234 434837 2026-10-17T01:50:2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가 五십브터 七십ᄭᆞ지는 개의 직분을 ᄒᆞᄂᆞᆫ거슨 집에잇ᄂᆞᆫ 물건이나 직히면셔 ᄌᆞ손 들이나 ᄀᆞ르치다가 七십브터 九십 ᄭᆞ지는 원슝이 직분을 ᄒᆞᄂᆞᆫ거슨 그ᄯᅢ는 늙고 다른 춍명이 업ᄂᆞᆫ고로 원슝이의 흉내 내듯 다른 사ᄅᆞᆷ이 자면 자고 먹으면 먹고 닙으면 닙고 우스면 웃고 울면 울다가 셰상을 ᄯᅥ나면 그거시 ᄎᆞᆷ 만물 즁에 ᄀᆞ쟝 귀ᄒᆞ다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되엿던 목뎍을 ᄀᆞ르친 말이라ᄒᆞ니 좌즁이 ᄒᆞᆫ번 우숨보가 터졋더라 === 뎨十三ᄎᆞ ᄀᆡᆼ가루 === ᄀᆡᆼ가루는 {{du|{{sic|오스트리아}}}}에셔 나는 쥐의 일{{sic|옴|홈}}이니 크기가 여호 ᄀᆞᆺ고 가슴에 큰 주머니가 잇ᄂᆞᆫ고로 ᄃᆡ셔(袋鼠)라고도 칭 ᄒᆞᄂᆞᆫᄃᆡ 참셕이 되엿다가 니야기를 ᄒᆞᄂᆞᆫᄃᆡ 하ᄂᆞ님ᄭᅴ셔 만물을 창조ᄒᆞ실ᄯᅢ에 특별히 우리 족쇽의게 삭기를 ᄉᆞ랑ᄒᆞᄂᆞᆫ 셩픔만 주실ᄲᅮᆫ 아니라 삭기를 보호ᄒᆞᄂᆞᆫ 긔계{{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psz8j0vhhhqzsix71hpqj9klte5ev4m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50 250 105790 466235 434839 2026-10-17T01:51:3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ᄭᆞ지 조셩ᄒᆞ야 주셧ᄂᆞ이다 ᄒᆞ고 가슴에 양복 ᄶᅩᆺᄭᅵ 주머니 ᄀᆞᆺ치된거슬 열더니 삭기 둘을 내여 놋코 ᄒᆞᄂᆞᆫ말이 제 삭기 ᄉᆞ랑ᄒᆞ기는 ᄉᆡᆼ명과 각 혼잇ᄂᆞᆫ 동물이야 누가 업스리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족쇽의게는 ᄉᆞ랑치 아니ᄒᆞ랴ᄒᆞ야도 아니ᄒᆞᆯ수 업ᄂᆞᆫᄭᆞ닭이 이러ᄒᆞ외다ᄒᆞ고 셜명ᄒᆞᄂᆞᆫᄃᆡ 우리가 삭기를 나셔 제 ᄌᆞ유로 능히 지낼ᄯᅢ ᄭᆞ지는 ᄒᆞᆼ샹 주머니 속에 넛코 ᄃᆞᆫ니다가 죵용ᄒᆞᆫ 곳을 당ᄒᆞ야 내여 놋코 먹을거슬 찻다가 만일 산양군의 위ᄐᆡᄒᆞᆫ 죵젹이 잇스면 급히 소ᄅᆡᄒᆞ야 집어 주머니에 넛코 다라나셔 그 화를 면ᄒᆞ야 삭기의 ᄉᆡᆼ명을 보존케 ᄒᆞ다가 만일 삭기가 사로잡힐 디경을 당ᄒᆞ면 나도 그 화를 ᄒᆞᆷᄭᅴ 밧고 피치 아니ᄒᆞᄂᆞ이다 엇지 삭기가 죽을ᄯᅡ에 잇ᄂᆞᆫᄃᆡ 그 어미된쟈가 구구히 살기를 도모ᄒᆞ리오 우리들의 삭기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대강 이러ᄒᆞᆫ 즘ᄉᆡᆼ이올세다 슯흐다 사ᄅᆞᆷ{{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29mhyrkqx03cvu5vahxs8iln3bv9614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51 250 105791 466236 434840 2026-10-17T01:52:5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이야 엇지 ᄌᆞ식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금슈곤츙만 못ᄒᆞ리오릿가마는 인간 풍셜을 드른즉 길 가에나 수풀 속이나 셩 모통이 후미진 곳이나 ᄂᆞᆷ의집 개구멍에 어린ᄋᆞ희를 내여 ᄇᆞ리ᄂᆞᆫ 악습이 죵죵 잇다ᄒᆞ니 과연인지 ᄒᆞᆫ번 질문ᄒᆞᆯ만ᄒᆞᆫ 일이오 진실노 그러ᄒᆞᆯ것 ᄀᆞᆺ흐면 그 어미된 녀인이 ᄌᆞ식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업서 그러ᄒᆞ뇨 결단코 아니라 엇지 ᄌᆞ식 ᄉᆞ랑ᄒᆞᄂᆞᆫ 졍이 업스리오마는 그 ᄌᆞ식을 기를 경위가 되지 못ᄒᆞᆷ으로 ᄌᆞ식을 ᄇᆞ리ᄂᆞᆫ 악습은 ᄒᆡᆼᄒᆞ엿실 망졍 ᄌᆞ식을 ᄉᆞ랑ᄒᆞᄂᆞᆫ 량심은 억뎨치 못ᄒᆞ엿 스리로다 대뎌 그리된 형편을 ᄉᆡᆼ각ᄒᆞ야 본즉 흔이 음간ᄒᆞᄂᆞᆫ 계집들과 ᄉᆞ부가쳥샹들의게셔 난거시 분명ᄒᆞ도다 엇더ᄒᆞᆫ 남녀는 ᄌᆞ식을 낫치 못ᄒᆞ야 평ᄉᆡᆼ에 ᄒᆞᆫ탄ᄒᆞᄂᆞᆫ 일도 잇ᄂᆞᆫᄃᆡ 쳔만금으로도 능히 엇을수 업ᄂᆞᆫᄌᆞ식을 나아셔 ᄇᆞ릴쟈가 잇스리오 가령 ᄒᆡ산 후에 제 어미가 곳 불ᄒᆡᆼᄒᆞ야 죽엇{{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h2mqjybmc5dznn0js0sv1p0xpru9h4s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52 250 105792 466237 434841 2026-10-17T01:53:5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슬지라도 그 아비가 품에 안고 ᄃᆞᆫ니면셔 졋을 엇어 먹여 기르랴 ᄒᆞᆯ거시오 유복ᄌᆞ를 낫터라도 더욱 귀ᄒᆡ 녁이고 기를 거신ᄃᆡ 뎌 ᄀᆞᆺ치 ᄇᆞ린거슬 미루워 ᄉᆡᆼ각 ᄒᆞ니 아비는 잇스나 그 아비를 누구라고 ᄀᆞ르쳐 줄 수 업ᄂᆞᆫ ᄌᆞ식을 나앗스니 엇지 ᄯᅥᆺᄯᅥᆺ시 기를순들 잇스리오 그 연고가 분명ᄒᆞ도다 오호통ᄌᆡ라 죄악의 셰샹이여 ᄉᆡᆨ남음녀들의 쟝ᄎᆞᆺ 밧을 형벌이야 예수 공로 아니면 엇지 면ᄒᆞᆯ수 잇스며 뎌 ᄉᆞ부가 쳥샹들의 졍샹들을 ᄉᆡᆼ각ᄒᆞ니 가련 ᄒᆞ도다 대한국 셩묘죠 ᄯᅢ에 ᄀᆡ가후 ᄌᆞ손은 큰 벼ᄉᆞᆯ을 주지아니ᄒᆞᆫ다고 뎐쟝에 반포ᄒᆞᆫ고로 벼ᄉᆞᆯ에는 욕심이오 인륜에는 불고ᄒᆞᄂᆞᆫ쟈들이 제 집에 쳥년 과슈를 깁고 깁흔 도쟝 속에 두고 쳥츈을 눈물과 ᄒᆞᆫ숨 속에 늙히 고져 ᄒᆞ니 법으로만 그 ᄀᆡ가 길을 막엇지 엇지 그 졍욕ᄭᆞ지 막을수 잇스리오<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ge5nfkypfnyzr9c8tbrz984h2anqbxd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53 250 105793 466238 434842 2026-10-17T01:55:0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그럼으로 뎌 ᄀᆞᆺ흔 악습이 죵죵 나셔 국민의 분ᄌᆞ(分子)를 감손ᄒᆞᆯᄲᅮᆫ만 안니라 인륜의 패괴ᄒᆞᆫ ᄉᆞ샹이 드러나게ᄒᆞ니 엇지 우리 금슈곤츙 보기가 도로혀 붓그럽지 아니 ᄒᆞ오릿가 ᄒᆞ고 두 삭기를 주머니에 도로 집어 넛터라 === 뎨十四ᄎᆞ 호랑이 === 먹을 고기가 업서 밀 보리 ᄐᆞᆫ밀슈 ᄒᆞᆫ잔 마시고 우둑컨이 빅혀안져 여러 니야기를 듯더니 호션ᄉᆡᆼ이 나도 니야기ᄒᆞᆯ 문뎨 ᄒᆞ나를 ᄉᆡᆼ각ᄒᆞ엿노라 ᄒᆞ고 니야기를 ᄒᆞᄂᆞᆫᄃᆡ 우리 족쇽들이 힘이 강ᄒᆞᆫ고로 위엄이 잇ᄂᆞᆫ 죵류오나 간혹 탐욕을 이긔지 못ᄒᆞ야 죽ᄂᆞᆫ쟈가 만소이다 드른즉 {{du|남아메리ᄭᅡ}}에 {{du|부레실국}}이 잇ᄂᆞᆫᄃᆡ 그 나라는 산이 적고 들이 만흔 즁에 一쳔五ᄇᆡᆨ리 되ᄂᆞᆫ {{du|아마손}}이라ᄒᆞᄂᆞᆫ 강이 잇고 그 강 가에는 큰 수풀이 잇ᄂᆞᆫ{{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8g76v02xwg4m26d6c9517hs0wyy8al2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54 250 105794 466239 434843 2026-10-17T01:57:0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ᄃᆡ 그 수풀 가온ᄃᆡ 나무 닙히 부레풀 ᄀᆞᆺ치 ᄭᅳᆫᄭᅳᆫᄒᆞ고 크기가 조희쟝과 ᄀᆞᆺ흔지라 사ᄅᆞᆷ들이 우리를 살오잡으랴면 그 닙사귀를 만히 펴놋코 ᄒᆞᆫ가온ᄃᆡ 강아지를 노하 두면 그 소ᄅᆡ를 듯고 탐욕 만흔 우리 호랑이가 입에 춤이 흘너셔 견ᄃᆡ지 못ᄒᆞ야 드러가셔 먹고져 ᄒᆞ다가 그 닙사귀가 다리와 발에 붓ᄂᆞᆫ지라 제 몸이 불편ᄒᆞᆷ으로 분을 내여 ᄯᅱᄂᆞᆫ 대로 졈졈 붓허 온 몸이 도모지 닙사귀 덩이가 되여 움ᄌᆞᆨ이지도 못ᄒᆞ고 보고 듯지도 못ᄒᆞᆯᄯᅢ에 사ᄅᆞᆷ들이 ᄶᅩᆺ차와셔 몽동이나 창으로 잡ᄂᆞᆫ다ᄒᆞ오니 그 죽ᄂᆞᆫᄭᆞ닭이 두가지로 인ᄒᆞᆷ이올세다 첫재는 탐욕이오 둘재는 분냄이로다 무릇 동물이라 ᄒᆞᄂᆞᆫ거시 탐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은 업슬수 업스나 탐ᄒᆞᆯ거슬 탐ᄒᆞᆯ거신ᄃᆡ 셜ᄉᆞ 탐욕으로 위험ᄒᆞᆫᄃᆡ 짐즛 드러갈지라도 해를 당ᄒᆞᆯ 디경이면 ᄆᆞᄋᆞᆷ을 곳쳐셔 길을 도리킬거신ᄃᆡ 도로혀 분을 내면 더욱 해가 속{{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fschvidqh2ant3jc5kpd05x3ciw9efa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55 250 105795 466240 434844 2026-10-17T01:57:3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ᄒᆞ게 니르ᄂᆞᆫ 거시라 그럼으로 이 셰샹에 졍욕으로 탐ᄒᆞᄂᆞᆫ 쟈는 {{du|브레실국}} 호랑이 죽듯ᄒᆞᆫ다 ᄒᆞᄂᆞ니 우리는 죽을지라도 뎌 인류들의게 교훈거리가 되지마는 뎌 인류들은 죽던지 사던지 우리들의게 교훈 거리가 될만ᄒᆞᆫ거시 ᄒᆞ나도 업ᄉᆞᆸᄂᆞ이다 ᄒᆞ더라 이 ᄀᆞᆺ흔 니야기 가온ᄃᆡ셔 연회가 다 되고 시간이 다 되매 폐회 동의 ᄌᆡ쳥이 련ᄒᆞ야 폐회케ᄒᆞ더라 == 五쟝 폐회 == 다과를 폐ᄒᆞ고 슈음 아래셔 각각 편리ᄒᆞᆫ대로 눕ᄂᆞᆫ쟈는 눕고 긔는쟈는 긔고 안ᄂᆞᆫ쟈는 안기도ᄒᆞ며 ᄯᅱ기도ᄒᆞ더니 어언간 셕양이 산에 거진 지라 양 회쟝이 다시 졉빈위원의게 명령ᄒᆞ야 여러 무리를 다 모흐게 ᄒᆞ고 잠간 셜명ᄒᆞᄂᆞᆫᄃᆡ 텬디창조이ᄅᆡ로 금슈곤츙들이 친목ᄒᆞᄂᆞᆫ 연회라고는 오ᄂᆞᆯ 우리가 창셜이오니 감샤ᄒᆞ오이다 오ᄂᆞᆯ ᄒᆞ로를 비러 가지고 이<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843pjex07y24hphy7je1ykve6w1abty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56 250 105796 466241 434845 2026-10-17T01:58:1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곳에셔 이 ᄀᆞᆺ치 유쾌히 놀ᄲᅮᆫ만 아니라 친목ᄒᆞᆯ ᄆᆞᄋᆞᆷ을 각각 ᄇᆡ양케 된거시 더욱 찬양ᄒᆞᆯ거시올세다 지금 폐회 ᄒᆞ기로 동의 ᄌᆡ쳥이 되엿스니 폐회ᄒᆞ고 긔렴ᄒᆞ기 위ᄒᆞ야 일쳬 촬영ᄒᆞ옵시다 ᄒᆞ고 곳 폐회ᄒᆞ더라 == 六쟝 촬영 == 양 회쟝이 사진ᄉᆞ 원슝이의게 명령ᄒᆞ여 슌셔대로 촬영을 쥰비ᄒᆞ라 ᄒᆞ니 사진ᄉᆞ가 방향을 보와 긔계를 셜비ᄒᆞ고 회쟝이하 회원 일동을 일ᄌᆞ로 세우고 속사로 사진을 박아 회원 수대로 조희에 옴겨 노니 양회쟝이 셜명ᄒᆞ되 오ᄂᆞᆯ 셩회에 긔렴으로 사진 ᄒᆞᆫ쟝식 드리ᄋᆞᆸᄂᆞ이다 지금 일셰도 진ᄒᆞᆯᄲᅮᆫ 외에 각귀ᄒᆞ시는 졍로가 갓갑지 못ᄒᆞᄋᆞᆸ기 곳 쟉별ᄒᆞᆯ수밧ᄭᅴ 업ᄉᆞᆸᄂᆞ이다 셥셥ᄒᆞᆫ 졍회는 피ᄎᆞ 일반이오나 텬하 대셰를 ᄉᆡᆼ각ᄒᆞ온즉 합ᄒᆞᆫ지가 오래면 반ᄃᆞ시 ᄂᆞᆫ호이ᄂᆞᆫ 거시오 ᄂᆞᆫ호인지가 오래면 반{{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nv8j1aa6w6bchq9z5vnhwa1aq03hq0r 페이지:CNTS-00076805714 경셰죵.pdf/57 250 105797 466242 434846 2026-10-17T01:59:1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ᄃᆞ시합ᄒᆞᄂᆞᆫ 거시오니 쳥컨대 명년 츈삼월노 다시 긔회ᄒᆞ고 우리가 지금 각각 흣허져 동셔남븍으로 갈지라도 ᄆᆞᄋᆞᆷ은 련합ᄒᆞ여셔 ᄒᆞᆼ샹 친목ᄒᆞᆯ 목뎍을 닛지말고 서로 권면ᄒᆞ시기를 ᄀᆞᆫ졀히 ᄇᆞ라ᄂᆞ이다 ᄒᆞ고 일졔히 쟉별가를 ᄒᆞᄂᆞᆫᄃᆡ 찬미 샹뎨 복의 근원 텬하만물 모도 칭숑ᄒᆞ고 아멘 ᄒᆞ더니 다 헤여져 가더라 ᄒᆞᆫ편에 숨어 안졋던 뎌 사ᄅᆞᆷ들의 귀가 열녓ᄂᆞᆫ지……… {| |- | 륭희二년팔월 일 || || 져슐자 || 김필슈 |- | || || 교렬쟈 || 리승두 |}<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81xby15862atln76ruzd7y4j0u4iyqb 페이지:이인직 혈의 누(상편).pdf/5 250 106374 466187 453923 2026-10-16T23:51:2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1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血 淚 일쳥젼장의 춍쇼리ᄂᆞᆫ 평양일경이 ᄯᅥᄂᆞ가ᄂᆞᆫ듯ᄒᆞ더니 그 춍쇼리가 긋치ᄆᆡ 사ᄅᆞᆷ의ᄌᆞ취ᄂᆞᆫ ᄭᅳ너지고 샨과들에비린ᄯᅴᄭᅳᆯᄲᅮᆫ이라 평양성외모란봉에 ᄯᅥ러지ᄂᆞᆫ져녁볏은 누엿〱너머가ᄂᆞᆫᄃᆡ 져ᄒᆡ빗을 붓드러ᄆᆡ고시푼마ᄋᆞᆷ에 붓드러ᄆᆡ지ᄂᆞᆫ못ᄒᆞ고 숨이턱에단드시 갈팡질ᄑᆞᆼᄒᆞᄂᆞᆫ ᄒᆞᆫ부인이나히 삼십이되락말락ᄒᆞ고 얼골은분을ᄯᅡ고넌드시 힌 얼골이ᄂᆞ인졍업시 ᄯᅳ겁게ᄂᆞ리ᄶᅩ히ᄂᆞᆫ가을볏에 얼골이익어셔 션ᄋᆡᆼ도빗이되고 거름거리ᄂᆞᆫ 허동지동ᄒᆞᄂᆞᆫᄃᆡ 옷은흘러ᄂᆞ려셔 젓가슴이다드러ᄂᆞ고 치마ᄶᆞ락은ᄯᅡ헤 질々ᄭᅥᆯ려셔 거름을건ᄂᆞᆫᄃᆡ로 치마가발피니 그부인은아무리 급ᄒᆞᆫ거름거리를 ᄒᆞ더ᄅᆡ도 멀리가지도못ᄒᆞ고 허동거리기만ᄒᆞᆫ다 남이 그모양을볼지경이면 저럿케어엿ᄲᅮᆫ 졀문녀편네가 슐먹고ᄒᆡᆼ길에ᄂᆞ와셔 쥬졍ᄒᆞᆫ다ᄒᆞᆯ터이나 그부인은 술먹엇다ᄒᆞᄂᆞᆫ말은 고사ᄒᆞ고ᄆᆡᆺ쳣다지랄ᄒᆞᆫ다ᄒᆞ더ᄅᆡ도 그ᄯᅡ위소ᄅᆡᄂᆞᆫ 귀에들니지 아니할만ᄒᆞ더라 무슨소회가 그리ᄃᆡ단ᄒᆞᆫ지 그부인더러무를지경이면 ᄃᆡ답할여가도업시옥년이를부르면서 도라닷니더라 {{nop}}<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g52ohru8f3giab6vnk1jbg7ldbyqxx0 페이지:이인직 혈의 누(상편).pdf/24 250 106502 466088 458116 2026-10-16T12:49:5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0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달아무러보ᄌᆞ 너ᄂᆞᆫ널니보리로다 낭군이소식업고 옥년은간곳업다 이셰상에잇스면 집차저왓스련만 일거무소식하니 북망ᄀᆡᆨ됨이로다 이몸이혼ᄌᆞ살면 일평ᄉᆡᆼ근심이오 이몸이쥭엇스면 이근심모르리라 십오년부々졍과 일곱ᄒᆡ모녀졍이 어ᄂᆞᄯᆡ잇섯던지 지금ᄂᆞᆯᄭᅮᆷ갓도다 ᄭᅮᆷ갓튼이ᄂᆡ평ᄉᆡᆼ 오날ᄂᆞᆯᄲᅮᆫ이로다 푸르고깁푼물은 갈길이저긔로다 이러ᄒᆞᆫ탼식을맛치ᄆᆡ 치마ᄅᆞᆯ거더잡고 이ᄅᆞᆯ악물고 두눈을ᄯᅡᆨ감으면셔 물에 ᄯᅱ여ᄂᆞ리니 그물은ᄃᆡ동ᄀᆞᆼ이오 그사람은 김관일의부인이라 물아ᄅᆡᄇᆡᆺᄂᆞ들이에 ᄒᆞᆫ거루ᄇᆡ가 비겻ᄂᆞᆫᄃᆡ 그ᄇᆡ속에셔 사공ᄒᆞᄂᆞ와 평양셩ᄂᆡ에사ᄂᆞᆫ 고장팔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과 ᄃᆞᆫ둘이달밤에 밤윳을노ᄂᆞᆫᄃᆡ 그사공과고가ᄂᆞᆫ ᄀᆞᆨ어미 ᄌᆞ식이ᄂᆞ 성졍은엇지그리ᄯᅩᆨ갓던지 사공이고가를달맛ᄂᆞᆫ지 고가々사공을달맛넌지 버러먹ᄂᆞᆫ길만 다르ᄂᆞ 일만업스면 두놈이 ᄒᆞᆫᄭᅦ<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7107rou8jawf6f8isb66b8dz4ze3c52 페이지:이인직 혈의 누(상편).pdf/25 250 106503 466089 449559 2026-10-16T12:52:1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0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붓터지ᄂᆡᆫ다 무엇을ᄒᆞ느라고 갓치부터지ᄂᆡᄂᆞᆫ고 둘중에ᄒᆞᄂᆞ만 돈이잇스면 셔로ᄭᅮ어쥬며 투젼을ᄒᆞ고 둘이 다돈이업스면 담ᄇᆡᄂᆡ기밤윳이라도 아니놀고ᄂᆞᆫ못견ᄃᆡᆫ다 ᄒᆞ로밥은굴머라ᄒᆞ면 어렵게녀기지아니ᄒᆞᄂᆞ ᄒᆞ로 노름을ᄒᆞ지말라ᄒᆞ면 병이ᄂᆞᆯ듯ᄒᆞᆫ놈들이라 그밤에도 고가々그사공을ᄎᆞ저가셔 ᄃᆞᆫ둘이밤윳을노다가 물우에셔 이상ᄒᆞᆫ소리가들니나 윳에밋쳐셔정신을모르다가 물우에셔 왼사ᄅᆞᆷ이ᄯᅥ나려오다가 ᄇᆡ에걸려셔 허덕거리ᄂᆞᆫ것을보고 급히ᄯᅮ여ᄂᆞ려서건진즉 ᄒᆞᆫ부인이라 본ᄅᆡ부인이 놉흔언덕에셔ᄯᅮ여ᄂᆞ려ᄯᅥ면 물이깁고얏고ᄀᆞᆫ에살기가 어려웟슬터이나 모ᄅᆡ{{sic|톰}}에셔물로ᄯᅱ여 드러가니 그물이ᄒᆞᆫ두자깁피가되락말락ᄒᆞᆫ 물이라 물이나저 쥭지아니ᄒᆞ엿스나 부인은쥭을마음으로ᄲᅡ진고로 얏흔물이라도 쥭을작졍만ᄒᆞ고 드러누흐니 얼는쥭지ᄂᆞᆫ아니ᄒᆞ고 물에ᄯᅥ셔ᄂᆞ려가다가 ᄇᆡ에잇던사ᄅᆞᆷ의게 구원ᄒᆞᆫ거시되얏더라 화약연긔ᄂᆞᆫ 구름에비뭇어ᄃᆞᆫ이드시 평양의총소리가 의주로올머가더니 ᄇᆡᆨ마산에ᄂᆞᆫ 쳘환비가오고 압록ᄀᆞᆼ에ᄂᆞᆫ송장으로 다리ᄅᆞᆯ놋ᄂᆞᆫ다 평양은 란리평졍이되고 의주ᄂᆞᆫᄉᆡ로 란리를만낫스니 가령화ᄌᆡ만ᄂᆞᆫ집에셔<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igmtxq3kayp9d0qeb2q3go83dacp29n 페이지:이인직 혈의 누(상편).pdf/26 250 106516 466090 449560 2026-10-16T12:53:1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0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안ᄲᅡᆼ에ᄂᆞᆫ 불을잡앗스나 건넌방에ᄂᆞᆫ불이붓ᄂᆞᆫ격이라 안ᄲᅡᆼ이ᄂᆞ 건넌방이ᄂᆞ 집은ᄒᆞᆫ집이언ᄆᆞᆫ은 안ᄲᅡᆼ식구ᄂᆞᆫ제방에ᄆᆞᆫ 불ᄭᅥ지면 다ᄒᆡᆼ으로안다 의주셔ᄂᆞᆫ 피비오ᄂᆞᆫᄃᆡ 평양성중에ᄂᆞᆫ ᄎᆞ々우슘소리가ᄂᆞᆫ다 피란가셔어ᄂᆞᆫ구셕에 슘어잇던사람들이 ᄎᆞ々모여들어셔 성중에ᄂᆞᆫ 옛모양이도라온다 집집에 거러ᄃᆞᆺ쳣던ᄃᆡ문도열리고 골목골목에사ᄅᆞᆷ의 자최가업던곳도 사ᄅᆞᆷ이 오락가락하고 개짓고연긔ᄂᆞᄂᆞᆫ모양이 셰상은평화된듯ᄒᆞᄂᆞ 북문안에김관일의집에ᄂᆞᆫ ᄃᆡ문닷친ᄃᆡ로잇고그집문ᄀᆞᆫ에 사ᄅᆞᆷ이와셔찻ᄂᆞᆫ자도업섯더라 하로ᄂᆞᆫ 엇더ᄒᆞᆫ노인이 부담말타고오다가 김씨집압헤셔 말ᄭᅴᄂᆞ리더니 김씨집ᄃᆡ문을 흔드러본즉 문이걸니지아니하얏거ᄂᆞᆯ 안으로드러가더니 다시 ᄂᆞ와셔 이웃집에말을뭇ᄂᆞᆫ다 :(노인) 여보말좀무러봅시다 저집이 김관일김초시집이오 :(이웃ᄉᆞᄅᆞᆷ) 녜 그집이오 그러ᄂᆞ 그집에아무도업나보오 :(노인) 나ᄂᆞᆫ 김관일의장인되ᄂᆞᆫ 사ᄅᆞᆷ인ᄃᆡ ᄂᆡᄉᆞ외ᄂᆞᆫ만나보앗스ᄂᆞ ᄂᆡᄯᆞᆯ과 외손녀ᄂᆞᆫ 피란갓다가 집차저왓ᄂᆞᆫ지 아니왓ᄂᆞᆫ지몰나셔 내가여긔ᄭᅡ지온<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4gbqd9bb5jswwqersix8lyvstk7xj4x 페이지:이인직 혈의 누(상편).pdf/27 250 106517 466091 458119 2026-10-16T12:55:3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0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길일러니 지금그집에드러가셔본즉 아모도업기로 궁금ᄒᆞ여뭇난말이오 :(이웃ᄉᆞᄅᆞᆷ) 우리도 피란갓다가도로온지가 몃칠되지아니ᄒᆞ엿스니 이{{sic|옷|웃}}집일이라도 자셰이모르ᄀᆡᆺ쇼 로인이하릴업시 다시김씨집에드러가셔 ᄌᆞ세이살펴보니 사ᄅᆞᆷ은란리를만ᄂᆞ도망하고 세ᄀᆞᆫ은 도젹을마저셔 빈농ᄶᅡᆨ만남앗ᄂᆞᆫᄃᆡ 벽에언문글시가잇스니 그글시ᄂᆞᆫ 김관일부인에필젹인ᄃᆡ ᄃᆡ동강물에ᄲᅡ저쥭으려 고ᄂᆞ가던ᄂᆞᆯ에 셰상영결하ᄂᆞᆫ말이라 로인이 그필젹을보고 놀ᄅᆞᆸ고슬푼마음을 진졍치못하엿더라 그로인은본ᄅᆡ 평양성ᄂᆡ에셔 사던최쥬사라하ᄂᆞᆫ사ᄅᆞᆷ인ᄃᆡ 일홈은항ᄅᆡ라 십년젼에부산으로 이ᄉᆞᄒᆞ야크게 장ᄉᆞᄒᆞᄂᆞᆫᄃᆡ 그ᄯᆡ나히오십이라 ᄌᆡᄉᆞᆫ은유여하ᄂᆞ 아들이업셔셔 양ᄌᆞᄒᆞ엿더니 양자ᄂᆞᆫ합의치못ᄒᆞ고 소ᄉᆡᆼ은ᄯᆞᆯ하ᄂᆞ잇스나 그ᄯᆞᆯ은 편ᄋᆡᄒᆞᆯᄲᅮᆫ아니라 그ᄯᅡᆯ을길을ᄯᆡ에 최주사ᄂᆞᆫᄋᆡ쓰고 마음상하면셔길러낸ᄯᅡᆯ이오 눈ᄊᆞᆯ맛고 ᄌᆞ라ᄂᆞᆫᄯᆞᆯ인ᄃᆡ 그ᄯᆞᆯ인즉 김관일의부인이라 최씨가 그ᄯᆞᆯ기를ᄯᆡ의일을 말하자ᄒᆞ면 소진의혀를 두솃식이여놋코 삼ᄉᆞ월긴々ᄒᆡ를 멧식포개노흘지라도 다 말ᄒᆞᆯ슈업ᄂᆞᆫ일々러라 그부인의일흠은<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69rwsajf80ri2f7hz6iza1f1askiztn 페이지:이인직 혈의 누(상편).pdf/28 250 106518 466092 449562 2026-10-16T12:57:4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0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츈ᄋᆡ라 일곳살에 그모친이도라가고 계모의게 길엿ᄂᆞᆫᄃᆡ그게모ᄂᆞᆫ 부인범절에ᄂᆞᆫᄉᆞ々히 칭찬듯ᄂᆞᆫ사{{sic|ᄅᆞᆯ|ᄅᆞᆷ}}이ᄂᆞ 한가지결{{sic|졀}}이잇스니 그험절은 젼실소ᄉᆡᆼ{{sic|츌|츈}}ᄋᆡ의게 몹시구ᄂᆞᆫ것이라 세ᄀᆞᆫ그릇ᄒᆞ나이라도 젼실부인쓰던것이면 무당불러셔 불살러버리든지 ᄭᆡ틔려버리던지ᄒᆞ여야 속니시원ᄒᆞ야지ᄂᆞᆫ 성졍이라 그러ᄒᆞᆫ계모의성졍에 사르지도못ᄒᆞ고 ᄭᆡ터리지도못ᄒᆞᆯ거은 젼실쇼ᄉᆡᆼ츈ᄋᆡ라 최씨가 그ᄯᆞᆯ을옥갓치 ᄉᆞ랑하고 금갓치귀ᄋᆡ하나 그후취부인보ᄂᆞᆫᄯᆡᄂᆞᆫ 조곰도귀ᄋᆡᄒᆞᄂᆞᆫ 모양을보히면 츈ᄋᆡᄂᆞᆫ 그계모의게 음ᄋᆡ를바들터이라그런고로 최주ᄉᆞ가 그ᄯᆞᆯ을칭찬하고시푼ᄯᆡ도 그게모보ᄂᆞᆫᄃᆡᄂᆞᆫ ᄭᅮ짓고미워하ᄂᆞᆫ 상을보히ᄂᆞᆫ일도만타 그러면 최주ᄉᆞ가 그후취부인의게 ᄌᆔ여지ᄂᆡ나냐 ᄒᆞᆯ지경이면 그럿치도아니하다 그후취부인은 쥭어ᄇᆡᆨ골된젼실의게 투긔ᄒᆞᄂᆞᆫ마음 한가지만아니면아무험절이업스니 그러ᄒᆞᆫ부인은 쇠사슬로신을삼아신 고그신이ᄂᆞᆯ이나도록 조션팔도를 다도라단니드ᄅᆡ도 그만한안ᄒᆡᄂᆞᆫ 엇기가어렵다ᄒᆞᄂᆞᆫ 집안공론이라 최씨가 후취부인과 금실도좃코 젼취소ᄉᆡᆼ츈ᄋᆡ도 사랑ᄒᆞ니 츈ᄋᆡ를위ᄒᆞ야<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2oerd5hcgcbqoywyo9figi8pnvo063o 페이지:이인직 혈의 누(상편).pdf/29 250 106519 466093 458122 2026-10-16T12:59:0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09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쥬려하면 후실부인의듯을맛츄어 쥬ᄂᆞᆫ일이상ᄎᆡᆨ이라 츈ᄋᆡ가어려셔붓터 춍명하고 눈치ᄲᅡ르기로ᄂᆞᆫ 어린아ᄒᆡ로볼슈가업다 계모의게ᄯᅡ루기를 ᄉᆡᆼ모갓치ᄯᅡ루면셔 혼ᄌᆞ안지면 눈물을씻고 쥭은어머니ᄉᆡᆼᄀᆞᆨ하더라 츈ᄋᆡ가그러한 고ᄉᆡᆼ을하고 자라ᄂᆞ셔 김관일의부인이되얏ᄂᆞᆫᄃᆡ 최씨ᄂᆞᆫ그ᄯᆞᆯ을 츌가ᄒᆞᆫᄯᆞᆯ로 여기지아니ᄒᆞ고 젓먹이ᄂᆞᆫᄯᆞᆯ과갓치안다 평양에란리소문이 다른사ᄅᆞᆷ듯게ᄂᆞᆫ이웃집에초상낫다ᄂᆞᆫ 소문과갓치 심상이들니나 부ᄉᆞᆫ사ᄂᆞᆫ 최항ᄅᆡ최주ᄉᆞ의귀에ᄂᆞᆫ 소롬이ᄭᅵ치도록놀납고 심녀되더니 하로ᄂᆞᆫ 그사외김관일이가 부ᄉᆞᆫ최씨집에와셔 란리격근말도ᄒᆞ고 외국으로 공부하러가고ᄌᆞ하ᄂᆞᆫ 목젹을말ᄒᆞ니 최씨가학비ᄅᆞᆯ 쥬어셔외국에 ᄀᆞ게하고 최씨ᄂᆞᆫ 그ᄯᆞᆯ과외손녀의ᄉᆡᆼ사를 자세히알고ᄌᆞᄒᆞ야 평양에왓더니 그ᄯᆞᆯ이ᄃᆡ동강물에ᄲᅡ저 쥭을ᄎᆞ로 벽상에그회포를 쓴것을보니 그ᄯᆞᆯ기를ᄯᆡ의불상ᄒᆞ던마음이ᄉᆡ로히 ᄂᆞ셔 일곱살에 저의어머니쥭을ᄯᆡ에 쥭은어미의ᄲᅡᆷ을ᄃᆡ히고울든모양도 눈에션ᄒᆞ고 계모의눈ᄊᆞᆯ을마저셔 죠졉이드던모양도 눈에션하고 ᄂᆡ가부ᄉᆞᆫ갈ᄯᆡ에 부{{sic|너|녀}}가다시만나보지못하ᄂᆞᆫ듯이 낙누ᄒᆞ며 작별ᄒᆞ던<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oemu4wgepob0o6qfyihwa2s9ufvee1d 페이지:이인직 혈의 누(상편).pdf/30 250 106520 466094 449564 2026-10-16T13:00:4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0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모양도 눈에션한중에 ᄒᆡᄂᆞᆫ졈々지고 빈집에쓸쓸한긔운은 ᄂᆞᆯ이저물소록형용하기어렵더라 최씨가다리고온 하인을부로ᄂᆞᆫᄃᆡ 근력업ᄂᆞᆫ목소리로 :이ᄋᆡ막동아 부담ᄯᅦ셔 안마루에갓다노아라 :(막동) 말은 어ᄃᆡ갓다ᄆᆡ오릿가 :(최씨) 마방집에갓다ᄆᆡ여라 :(막동) 소인은어ᄃᆡ셔 자오릿가 :(최씨) 마방집에가셔 밥이ᄂᆞ사셔먹고 이집ᄒᆡᆼᄂᆞᆼ방에셔ᄌᆞ거라 :(막동) 나리게셔도 무엇을좀사다가잡슙고 쥬무시면 죳케슴니다 :(최씨) ᄂᆞᄂᆞᆫ 슐이나먹ᄀᆡᆺ다 부담에다랏던 슐ᄒᆞᆫ병ᄯᅦ여오고 찬합만글러노아라 혼ᄌᆞ이방에안저 슐이ᄂᆞ먹다가 밤ᄉᆡ거든ᄉᆡ벽길ᄯᅥᄂᆞ셔 도로부ᄉᆞᆫ으로가자 란리가무엇인가 ᄒᆞ얏더니당ᄒᆞ야보니 인ᄀᆞᆫ에 지독한일은 란리로구나 :ᄂᆡ혈육은 ᄯᆞᆯᄒᆞᄂᆞ외손녀ᄒᆞᄂᆞᄲᅮᆫ일러니 와셔보니이모양이로구ᄂᆞ :ᄆᆞᆨ동아 너갓튼무식ᄒᆞᆫ놈더 러쓸ᄯᅢ업ᄂᆞᆫ말ᄀᆞᆺ지마ᄂᆞᆫ 이후에ᄂᆞᆫ ᄌᆞ손보젼ᄒᆞ<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7lvhsysn73vynr7ggrliodzaytf4l5z 페이지:이인직 혈의 누(상편).pdf/31 250 106521 466095 458153 2026-10-16T13:02:2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0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고십푼 ᄉᆡᆼᄀᆞᆨ잇거던 ᄂᆞ라를위ᄒᆞ여라 우리나라가강ᄒᆞ엿더면 이란리가 아니ᄂᆞᆺ슬것이다 세상고ᄉᆡᆼ다시키고 길러ᄂᆡ인 ᄂᆡᄯᆞᆯ자식ᄂᆞ졈고 무병ᄒᆞ건마ᄂᆞᆫ 란리에 쥭엇고나 역질홍역다시키고 잔쥬졉다ᄯᅥ러노혼 외손녀도란리중에 쥭엇고ᄂᆞ :(ᄆᆞᆨ동) ᄂᆞ라ᄂᆞᆫ 양반님네가 다망ᄒᆞ야노섯지오 :상놈들은 양반이쥭이면쥭엇고 ᄯᆡ리면마젓고 :ᄌᆡ물이잇스면 양반의게ᄲᆡ겻고 계집이어엿ᄲᅮᆫ면 양반의게ᄲᆡ겻스니 소인갓튼상놈들은 제ᄌᆡ물제게집 제목슘ᄒᆞᄂᆞ를 위ᄒᆞᆯ슈가업시 양반의게ᄆᆡ엿스니 ᄂᆞ라위ᄒᆞᆯ힘이 잇슴닛가 :입한번을잘못버려도 쥭일놈이니 살릴놈이니 오굼을ᄭᅳᆫ어라 귀양을보ᄂᆡ라ᄒᆞᄂᆞᆫ양반님셔슬에 상놈이무슨사ᄅᆞᆷ갑세 갓슴닛가 란리가ᄂᆞ도 양ᄇᆞᆫ의탓이올서다 일쳥젼ᄌᆡᆼ도 민영츈이란양ᄇᆞᆫ이 쳥인을불러왓답듸다 ᄂᆞ리게셔 란ᄅᆡᄯᆡ문에 ᄯᅡ님앗씨도도라가시고 손녀아기도 쥭엇스니 그원통ᄒᆞᆫ귀신들이 민영츈이라난 양ᄇᆞᆫ을잡아갈것이올시다 ᄒᆞ면셔 말이이여ᄂᆞ오니 본ᄅᆡ그ᄒᆞ인은 쥬제넘다고 최씨마음에 불합ᄒᆞ나<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a6tpeuejvwixmt3m4opg88z3rwrtw0o 페이지:이인직 혈의 누(상편).pdf/32 250 106832 466096 458154 2026-10-16T13:05:0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0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이번란리중험한길에 사ᄅᆞᆷ이 ᄯᅩᆨ々ᄒᆞ다고 다리고ᄂᆞ섯더니 이러한심난중에 쥬제넘고 버릇업ᄂᆞᆫ소ᄅᆡ를 함부루ᄒᆞ니 참날니ᄂᆞᆫ세상이라 날리중에ᄭᅮ지질슈도업고 근심중에 무슨소리던지 듯기도실인고로 돈을ᄂᆡ여쥬며ᄒᆞᄂᆞᆫ말이 ᄆᆞᆨ동아 너도ᄂᆞ가셔슐이ᄂᆞ 실토록먹어라 화ᄭᅵᆷ에먹고보자ᄒᆞ니 ᄆᆞᆨ동이ᄂᆞᆫ박그로나가고 최씨ᄂᆞᆫ혼자슐병을ᄃᆡᄒᆞ야 팔자ᄒᆞᆫ탄ᄒᆞ다가 슐ᄒᆞᆫ잔먹고 세상원망ᄒᆞ다가 슐ᄒᆞᆫ잔먹고 ᄯᆞᆯᄉᆡᆼ각이ᄂᆞ도슐ᄒᆞᆫ잔먹고 외손녀ᄉᆡᆼ각이ᄂᆞ도 슐ᄒᆞᆫ잔먹고 슐이얼근ᄒᆞ게ᄎᆔᄒᆞ더 니이ᄉᆡᆼᄀᆞᆨ저ᄉᆡᆼᄀᆞᆨ업시 슐만먹다가 갓쓴ᄎᆡ로목침베고 드러누엇더니 잠이들면셔 ᄭᅮᆷ을ᄭᅮ더라 모란봉아ᄅᆡ셔 ᄯᆞᆯ과외손녀를다리고 피란을가다가 노략질군도젹을만ᄂᆞ셔곤ᄅᆞᆫ을 무슈히격다가 ᄯᆞᆯ이도젹을피ᄒᆞ여 가느라고놉푼언덕에셔 ᄯᅥ러져쥭ᄂᆞᆫ것을보고 최씨가도젹놈을 원망ᄒᆞ야 도젹놈올ᄯᆡ려쥭이려고 집ᄑᆡᆼ이을들고 도젹을ᄯᆡ리니 도젹놈이달려드러 최씨를마쥬ᄯᆡ리거ᄂᆞᆯ 최씨가너머저셔 이러ᄂᆞ려고 ᄋᆡ를쓰ᄂᆞᆫᄃᆡ 도젹놈이 최씨를 ᄭᅡᆯ고안저셔 멱살을ᄌᆔ고 칼을ᄲᆡ히니 최씨가슘을쉴슈가업셔 이러ᄂᆞ려고ᄋᆡ를쓰니 최씨가분명 가위를눌인거시라 {{nop}}<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pucmedpjn6l3g8bt77opd69eh6r926q 페이지:이인직 혈의 누(상편).pdf/33 250 106833 466097 449567 2026-10-16T13:07:4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0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겻ᄒᆡ셔 사ᄅᆞᆷ이최씨를흔들며 아버지여긔를엇지오셧소 아버지 아버지ᄒᆞᄂᆞᆫ소리에 ᄭᅡᆷᄶᅡᆨ놀나ᄭᅢ치니 남가일몽이라 눈을ᄯᅥ셔자세이본즉 ᄃᆡ동강물에ᄲᅡ저쥭으려고 벽상에회포를써셔 붓쳣던ᄯᆞᆯ이 사라온지라 깃분마암에정신이번젹ᄂᆞ셔 ᄉᆡᆼᄀᆞᆨᄒᆞᆫ즉 이것도ᄭᅮᆷ이아닌가 의심ᄂᆞᆫ다 :(최씨) 이ᄋᆡ 네가쥭으려고 벽상에유언을써셔 노흔것이잇더니 엇지사라왓ᄂᆞᆫ냐 :앗가ᄭᅮᆷ을ᄭᅮ니 네가언덕에셔 ᄯᅥ러저쥭엇더니 지금너를보니 이것이ᄭᅮᆷ이냐 그것시ᄭᅮᆷ이냐 이것이ᄭᅮᆷ이여던 이ᄭᅮᆷ은이ᄃᆡ로ᄭᅢ지말고 십년이십년이라도 이ᄃᆡ로지ᄂᆡᆺ스면 그아니조케ᄂᆞ냐 ᄒᆞᄂᆞᆫ말이 최씨ᄉᆡᆼᄀᆞᆨ에ᄂᆞᆫ 그ᄯᆞᆯ만나보ᄂᆞᆫ것이 졍녕ᄭᅮᆷ갓고 그ᄯᆞᆯ이참사라온사긔ᄂᆞᆫ자세이 모른다 원래최씨부인이 물에ᄲᅡ저ᄯᅥᄂᆡ려갈ᄯᆡ에 ᄇᆡ사공과 고장팔의게 구ᄒᆞᆫ바이되얏ᄂᆞᆫᄃᆡ 장팔의모{{sic|외}} 장팔의쳐가 그부인을교군에ᄐᆡ여셔 져의집으로뫼시고가셔수일을 극진히구원하얏다가 그부인이ᄎᆞᄎᆞ완인이되ᄆᆡ 그날밤들기ᄅᆞᆯ기다려셔 부인이장팔의모ᄅᆞᆯ다리고 집에도라온길이라 장팔의모ᄂᆞᆫ 길ᄭᅡ에<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qnokyx5kxj5qhioxfe12qw39h3dbweb 페이지:이인직 혈의 누(상편).pdf/34 250 106834 466098 449568 2026-10-16T13:10:1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0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셔무엇을사가지고 드러온다ᄒᆞ고 뒤ᄯᅥ러젓ᄂᆞᆫᄃᆡ 그부인은발씨익은ᄂᆡ집이라 압셔々드러온즉 안마루에 부담상자도잇고 안방에ᄂᆞᆫ불이커셔 발근지라이젼마ᄋᆞᆷ갓흐면 부인이그방문을감히 열지못ᄒᆞ엿슬터이ᄂᆞ 별풍상다지ᄂᆡ고 지금은겁ᄂᆞᄂᆞᆫ것도업고 무셔운것도업ᄂᆞᆫ지라 ᄂᆡ집ᄂᆡ방에 누가와셔드러안젓ᄂᆞᆫ가 ᄉᆡᆼᄀᆞᆨᄒᆞ면셔 셔슴지아니ᄒᆞ고 방문을 여러보니 왼사ᄅᆞᆷ이자다가 가위를눌녀셔 ᄋᆡ를쓰ᄂᆞᆫ모양인ᄃᆡ 자셰이본즉 자긔의부친이라 부인이 그ᄯᆡ에 그부친을만ᄂᆞ니 반가온마ᄋᆞᆷ에 아무말도아{{복원|니}}ᄂᆞ고 ᄂᆞ오ᄂᆞ니 우름ᄲᅮᆫ이라 뒤ᄯᅥ러젓든 고장팔의모가 드러다라오면셔 덩다라운다 :에구 ᄂᆞ리마님이 이란리즁여긔오섯네 :알슈업ᄂᆞᆫ 것은 셰상닐이올시다 ᄂᆞ리게셔부ᄉᆞᆫ으로 이ᄉᆞ가실ᄯᆡ에 ᄒᆞᆯ미ᄂᆞᆫ 늘근것이라 ᄉᆞ라셔다시ᄂᆞ리ᄭᅦ 뵙지못ᄒᆞ겟다하얏더니 늘근것은ᄉᆞ랏다가 ᄯᅩ뵈옵ᄂᆞᆫᄃᆡ 어린옥년ᄋᆡ기와 절무신셔방님은 어ᄃᆡ가셔도라가섯ᄂᆞᆫ지 ᄂᆞ리오신것을 못만ᄂᆞ뵈네 하ᄂᆞᆫ말은 속에셔쇼ᄉᆞᄂᆞ오ᄂᆞᆫ인졍이라 그노파가 그인졍이일슬만도 ᄒᆞᆫᄉᆞᄅᆞᆷ{{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tbmqnfsqp7hwhopiewfm3ig4zjd5tpn 페이지:이인직 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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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이집을직히고잇다가 몃ᄒᆡ후가되던지 이집에셔다시 가장의얼골을 만ᄂᆞ보ᄀᆡᆺ스니 아버지게셔ᄂᆞᆫ ᄯᆞᆯᄉᆡᆼᄀᆞᆨ마르시고 ᄯᆞᆯᄃᆡ신사위의공부ᄂᆞ 잘ᄒᆞ도록학비ᄂᆞ잘ᄃᆡ여즉시를 바람ᄂᆞ이다 ᄂᆞᄂᆞᆫ이집에셔 장팔의어미를다리고 박토마직이에셔 도지셤밧ᄂᆞᆫ것가지고 먹고잇ᄀᆡᆺ소 :그러ᄂᆞ 옥년이 ᄂᆞ잇셧더면 위로가되얏슬걸 허구한셰월을 엇지기다리ᄂᆞ 하ᄂᆞᆫ소리에 최쥬사가 흉격이ᄆᆞᆨ히나 다사한ᄉᆞᄅᆞᆷ이 오ᄅᆡ잇슬수업ᄂᆞᆫ고로 수일후에부ᄉᆞᆫ으로ᄂᆞ려가고 최씨부인은 장팔의어미를 다리고잇스니 ᄒᆡᆼ낭에ᄂᆞᆫ늘근과부오 안방에ᄂᆞᆫ 절문ᄉᆡᆼ과부가잇셔셔 김씨를오기만기다리고 셰월가기만기다린다 밤에ᄂᆞᆫ밤이길고 낫에ᄂᆞᆫ낫이긴ᄃᆡ 그밤과그낫을 모와달되고ᄒᆡ되니쳔ᄒᆞ에어려운것은 사ᄅᆞᆷ기다리ᄂᆞᆫ것이라 부인의ᄉᆡᆼᄀᆞᆨ의ᄂᆞᆫ 인ᄀᆞᆫ의고ᄉᆡᆼ이 ᄂᆞᄒᆞᄂᆞᄲᅮᆫ인쥴로알고 잇것마ᄂᆞᆫ 그보다더고ᄉᆡ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 ᄯᅩ잇스니그것은 부인의ᄯᆞᆯ 옥년이라 당초에옥년이가 피란갈ᄯᆡ에 모란봉아ᄅᆡ셔 부모의ᄀᆞᆫ곳모르고 어머니를부르면셔 ᄇᆞᆯ을동々구르다가 난ᄃᆡ업ᄂᆞᆫ쳘환ᄒᆞᆫᄀᆡ가 너머오더니 옥년의왼편다{{upe}}<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6yptfazez4xpvyos1ney7mqzituz7po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589 250 112162 466168 462731 2026-10-16T16:44:03Z Aspere 5453 4661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크게|이사야}} == 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一'''}}}} {{절|一|一}} 이 믁시는 {{u|아모스}}의 아ᄃᆞᆯ {{u|이사야}}가 {{du|유다}}와 {{du|예루살넴}}에 ᄃᆡᄒᆞ야 밧은 거시오 이 ᄯᅢ는 {{u|웃시야}}와 {{u|요담}}과 {{u|아하스}}와 {{u|히스기야}}가 {{u|유다}} 왕이 되엿슬 ᄯᅢ라 {{절|一|二}} 하ᄂᆞᆯ이여 드르며 ᄯᅡ이여 귀를 기우리라 대개 여호와ᄭᅴ셔 말ᄉᆞᆷᄒᆞ샤ᄃᆡ 내가 ᄌᆞ식을 양육ᄒᆞ야 길넛스나 뎌희가 나를 거역ᄒᆞ엿도다 {{절|一|三}} 소는 그 임쟈를 알고 라귀는 그 쥬인의 구유를 알되 {{du|이스라엘}}은 알지못ᄒᆞ며 나의ᄇᆡᆨ셩은 ᄭᆡᄃᆞᆺ지못ᄒᆞ니 {{절|一|四}} 오호라 죄를 범ᄒᆞᆫ 나라이며 허믈을 질머진 ᄇᆡᆨ셩이며 악을 ᄒᆡᆼᄒᆞᄂᆞᆫ 죵류며 스ᄉᆞ로 망ᄒᆞ게 ᄒᆞᄂᆞᆫ ᄌᆞ식들이로다 뎌희가 여호와를 ᄇᆞ리고 {{du|이스라엘}}의 거륵ᄒᆞ신쟈를 만홀히 녁이며 ᄇᆡ반ᄒᆞ야 물너갓도다 {{복원|{{절|一|五}}}} 너희가 엇지ᄒᆞ야 ᄯᅩ ᄆᆡ를 마지랴고 패역을 더욱 ᄒᆡᆼᄒᆞᄂᆞ냐 뎌희의 온 머리가 압흐고 온 ᄆᆞᄋᆞᆷ이 피곤ᄒᆞ야 {{절|一|六}} 발바닥브터 머릿ᄭᆞ지 완젼ᄒᆞᆫ 곳이 업고 오직 샹ᄒᆞᆫ ᄃᆡ와 터진 ᄃᆡ와 새로 마진 흔젹ᄲᅮᆫ인ᄃᆡ 합ᄒᆞ게도 아니ᄒᆞ고 싸ᄆᆡ지도 못ᄒᆞ고 기름으로 유ᄒᆞ게 ᄒᆞ지도 아니ᄒᆞ엿도다 {{절|一|七}} 너희 토디는 황무ᄒᆞ고 셩읍은 불 ᄐᆞ며 너희 뎐디는 너희{{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bdoft25g499tgw8ofqovbxmpbvn2st 466177 466168 2026-10-16T20:20:19Z Aspere 5453 /* 교정됨 */ 4661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u|'''이사야'''}}}} == 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一'''}}}} {{절|一|一}} 이 믁시는 {{u|아모스}}의 아ᄃᆞ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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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du|시온}}}}이 ᄂᆞᆷ아잇ᄂᆞᆫ거시 맛치 포도원의 망ᄃᆡ와 외밧의 샹직막 ᄀᆞᆺ흐며 ᄯᅩ 에워 싸힌 셩 ᄀᆞᆺ도다 {{절|一|九}} 만일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우리를 위ᄒᆞ샤 조곰 ᄂᆞᆷ겨 두지아니ᄒᆞ셧더면 우리가 {{du|서돔}}과 ᄀᆞᆺ고 {{du|고모라}}와 다름이 업섯스리로다 ○ {{절|一|十}} {{du|서돔}} 관인들아 여호와의 말ᄉᆞᆷ을 듯고 {{du|고모라}} ᄇᆡᆨ셩들아 귀를 기우려 우리 하ᄂᆞ님의 교훈을 드를지어다 {{절|一|十一}} 여호와ᄭᅴ셔 닐ᄋᆞ샤ᄃᆡ 너희가 드리ᄂᆞᆫ바 만흔 졔물이 내게 무어시 유익ᄒᆞ리오 슈양으로 드리ᄂᆞᆫ 번졔와 살진 즘ᄉᆡᆼ의 기름이 내게 넉넉ᄒᆞ며 슈 송아지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슈 염소의 피를 내가 깃버ᄒᆞ지안노라 {{절|一|十二}} 너희가 내압헤 와셔 내마당 ᄇᆞᆲ기를 누가 너희게 요구ᄒᆞ더냐 {{절|一|十三}} 헛된 졔물을 다시 가져오지말나 분향ᄒᆞᄂᆞᆫ 거시 내게 가증ᄒᆞᆫ 거시 되고 월삭과 안식일에 ᄀᆡ회ᄒᆞᄂᆞᆫ 것도 내가 슬혀ᄒᆞᆷ은 거륵히 모히면셔 겸ᄒᆞ야 악을 ᄒᆡᆼᄒᆞᆷ을 내가 ᄯᅩ 용납지아니ᄒᆞᆷ이라 {{절|一|十四}} 너희 의 월삭과 졀긔는 내 ᄆᆞᄋᆞᆷ에 뮈워ᄒᆞ노니 그 거시 내게 무거온 짐이 되여 메기에 곤ᄒᆞ도다 {{절|一|十五}} 너희가 손을 펼 ᄯᅢ에 내가 눈을 ᄀᆞ리우며 너희가 만히 긔도ᄒᆞᆯ ᄯᅢ에 내가 듯지아니ᄒᆞ리니{{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du7tlp63qz8mhn7jxvo97ea0qj3h49 466179 466178 2026-10-16T20:21:57Z Aspere 5453 4661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압헤셔 이방 사ᄅᆞᆷ이 삼키니 황무ᄒᆞ여지고 이방사ᄅᆞᆷ의게 패ᄒᆞᆫ바 되엿도다 {{절|一|八}} ᄯᆞᆯ ᄀᆞᆺ흔 {{복원|{{du|시온}}}}이 ᄂᆞᆷ아잇ᄂᆞᆫ거시 맛치 포도원의 망ᄃᆡ와 외밧의 샹직막 ᄀᆞᆺ흐며 ᄯᅩ 에워 싸힌 셩 ᄀᆞᆺ도다 {{절|一|九}} 만일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우리를 위ᄒᆞ샤 조곰 ᄂᆞᆷ겨 두지아니ᄒᆞ셧더면 우리가 {{du|서돔}}과 ᄀᆞᆺ고 {{du|고모라}}와 다름이 업섯스리로다 ○ {{절|一|十}} {{du|서돔}} 관인들아 여호와의 말ᄉᆞᆷ을 듯고 {{du|고모라}} ᄇᆡᆨ셩들아 귀를 기우려 우리 하ᄂᆞ님의 교훈을 드를지어다 {{절|一|十一}} 여호와ᄭᅴ셔 닐ᄋᆞ샤ᄃᆡ 너희가 드리ᄂᆞᆫ바 만흔 졔물이 내게 무어시 유익ᄒᆞ리오 슈양으로 드리ᄂᆞᆫ 번졔와 살진 즘ᄉᆡᆼ의 기름이 내게 넉넉ᄒᆞ며 슈 송아지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슈 염소의 피를 내가 깃버ᄒᆞ지안노라 {{절|一|十二}} 너희가 내압헤 와셔 내마당 ᄇᆞᆲ기를 누가 너희게 요구ᄒᆞ더냐 {{절|一|十三}} 헛된 졔물을 다시 가져오지말나 분향ᄒᆞᄂᆞᆫ 거시 내게 가증ᄒᆞᆫ 거시 되고 월삭과 안식일에 ᄀᆡ회ᄒᆞᄂᆞᆫ 것도 내가 슬혀ᄒᆞᆷ은 거륵히 모히면셔 겸ᄒᆞ야 악을 ᄒᆡᆼᄒᆞᆷ을 내가 ᄯᅩ 용납지아니ᄒᆞᆷ이라 {{절|一|十四}} 너희 의 월삭과 졀긔는 내 ᄆᆞᄋᆞᆷ에 뮈워ᄒᆞ노니 그 거시 내게 무거온 짐이 되여 메기에 곤ᄒᆞ도다 {{절|一|十五}} 너희가 손을 펼 ᄯᅢ에 내가 눈을 ᄀᆞ리우며 너희가 만히 긔도ᄒᆞᆯ ᄯᅢ에 내가 듯지아니ᄒᆞ리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m5hjhdmro9edah5uz3bfe76ziymvab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591 250 112164 466180 465136 2026-10-16T20:25:00Z Aspere 5453 /* 교정됨 */ 4661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이는 너희 손에 피가 ᄀᆞ득ᄒᆞᆷ이니라 {{절|一|十六}} 너희는 맛당히 스ᄉᆞ로 씨셔 ᄭᆡᆨ긋ᄒᆞ게 ᄒᆞ야 내 눈 압헤셔 너희 악ᄒᆞᆫ 일을 ᄇᆞ리며 악ᄒᆡᆼ을 긋치고 {{절|一|十七}} 션ᄒᆡᆼ을 ᄇᆡ화 공의를 구ᄒᆞ며 굴ᄒᆞᆫ쟈를 펴주고 외로온 ᄌᆞ식을 신원ᄒᆞ여주며 과부를 위ᄒᆞ야 발명ᄒᆞ여주라 ○ {{절|一|十八}} 여호와ᄭᅴ셔 닐ᄋᆞ샤ᄃᆡ 너희는 와셔 ᄀᆞᆺ치 의론ᄒᆞ자 너희 죄가 비록 쥬홍 ᄀᆞᆺ흘지라도 반ᄃᆞ시 눈 ᄀᆞᆺ치 희게 ᄒᆞ고 붉기가 진홍 ᄀᆞᆺ흘지라도 반ᄃᆞ시 양의 털 ᄀᆞᆺ게 ᄒᆞ리라 {{절|一|十九}} 너희가 만일 즐겨 슌죵ᄒᆞ면 반ᄃᆞ시 ᄯᅡ의 아름다온 소산을 먹으려니와 {{절|一|二十}} 만일 슬혀ᄒᆞ고 패역ᄒᆞ면 반ᄃᆞ시 검에 죽은바 되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말ᄉᆞᆷᄒᆞ신 거시라 ○ {{절|一|二一}} 츙셩된 셩읍이 엇지ᄒᆞ야 챵기가 되엿ᄂᆞᆫ고 공번됨이 그 가온ᄃᆡ 츙만ᄒᆞ고 의로옴이 그 가온ᄃᆡ 거ᄒᆞ더니 이제는 살인ᄒᆞᆫ쟈가 거ᄒᆞ도다 {{절|一|二二}} 네 은이 변ᄒᆞ야 ᄶᅵᆺ기가 되고 네 술에 물이 셕겻도다 {{절|一|二三}} 네 방ᄇᆡᆨ들이 패역ᄒᆞ야 도적의 죵류가 되여 각기 뢰물을 ᄉᆞ랑ᄒᆞ고 뢰물을 쳥구ᄒᆞ며 외로온 ᄌᆞ식을 위ᄒᆞ야 신원ᄒᆞ여주지아니ᄒᆞ고 과부의 숑ᄉᆞ가 감히 그 압헤 니르지못ᄒᆞ니 {{절|一|二四}} 이럼으로 만유의 쥬 여호와 {{du|이스라엘}}의 젼능ᄒᆞ신쟈가 닐ᄋᆞ샤ᄃᆡ 오호라 내가 쟝ᄎᆞᆺ 내 ᄃᆡ뎍을 더러ᄇᆞ려 스ᄉᆞ로 편안케{{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2oqae3c1ckxcntcecgzrhn87apavkn 466181 466180 2026-10-16T20:25:07Z Aspere 5453 4661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이는 너희 손에 피가 ᄀᆞ득ᄒᆞᆷ이니라 {{절|一|十六}} 너희는 맛당히 스ᄉᆞ로 씨셔 ᄭᆡᆨ긋ᄒᆞ게 ᄒᆞ야 내 눈 압헤셔 너희 악ᄒᆞᆫ 일을 ᄇᆞ리며 악ᄒᆡᆼ을 긋치고 {{절|一|十七}} 션ᄒᆡ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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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쟝ᄎᆞᆺ 너의 ᄌᆡ판쟝을 처음과 ᄀᆞᆺ치 다시 세우고 너의 모ᄉᆞ를 젼과 ᄀᆞᆺ치 다시 세우리니 그 후에는 네가 의로온 셩이오 츙셩된 읍이라 닐ᄏᆞ름을 밧으리니 {{절|一|二七}} {{du|시온}} 셩이 공번됨으로 구쇽ᄒᆞᆷ을 엇고 그 귀화ᄒᆞᆫ쟈가 ᄯᅩᄒᆞᆫ 의로 구쇽ᄒᆞᆷ을 엇을 거시오 {{절|一|二八}} 오직 패역ᄒᆞᆫ쟈와 죄인은 ᄒᆞᆷᄭᅴ 패망ᄒᆞ고 여호와를 ᄇᆞ리ᄂᆞᆫ쟈는 멸망ᄒᆞ리니 {{절|一|二九}} 대개 뎌희가 너희 원ᄒᆞ던 샹슈리나무를 인ᄒᆞ야 붓그러워ᄒᆞᆯ 거시오 너희가 너희의 ᄐᆡᆨᄒᆞᆫ 동산을 인ᄒᆞ야 슈치를 밧을 거시오 {{절|一|三十}} 너희가 닙사귀 ᄆᆞ른 샹슈리 나무 ᄀᆞᆺ고 물 업ᄂᆞᆫ 동산 ᄀᆞᆺ흐리니 {{절|一|三一}} 강ᄒᆞᆫ쟈는 삼 오라기 ᄀᆞᆺ고 그 ᄒᆞᄂᆞᆫ 일이 불틔 ᄀᆞᆺ하셔 둘이 다 ᄒᆞᆷᄭᅴ ᄐᆞ나 ᄭᅳᆯ 사ᄅᆞᆷ이 업스리라 ᄒᆞ시더라 == 이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二'''}}}} {{절|二|一}} {{u|아모스}}의 아ᄃᆞᆯ {{u|이사야}}가 {{du|유다}}와 {{du|예루살넴}}에 ᄃᆡᄒᆞ야 믁시 밧은 말ᄉᆞᆷ이라 {{절|二|二}} 말일에 여호와의 셩뎐 산이 모든 산 ᄭᅩᆨ닥이에 굿게 세운바 되여 모든 고ᄀᆡ보다 놉히 들니리니 만국이 흐르ᄂᆞᆫ 물 ᄀᆞᆺ치 모혀들지라 {{절|二|三}} 여러나라 ᄇᆡᆨ셩이 그리로 가 서로 말ᄒᆞ기를 와셔 여호와의 산 {{u|야곱}}의 하ᄂᆞ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1cumyn30g02qpx1e5cqlc7darmqiza 위키문헌:옛한글 입력 4 112576 466127 458133 2026-10-16T15:36:23Z Aspere 5453 466127 wikitext text/x-wiki {{절차 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이전 = | 다음 = | 단축 = 문:옛한글입력 | 설명 = 이 문서에서는 [[문:옛한글|옛한글]]을 입력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통상적인 한글 입력 환경, 즉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글 자판에서는 [[문:옛한글|옛한글]]을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옛한글을 입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여기서는 위키문헌에 기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옛한글 입력기 소도구 == {{본문|위키문헌:도구/옛한글 입력기}} 한국어 위키문헌에는 자체적인 옛한글 입력기 소도구가 존재합니다. 이 소도구를 이용하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두벌식 한글 자판을 사용하여 옛한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키문헌:도구/옛한글 입력기|해당 도구 설명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 CharInsert 소도구 내 옛한글 탭 == [[파일:CharInsert 옛한글 예시.png|right|thumb|CharInsert 소도구에 있는 옛한글 메뉴를 표시한 모습. 여기서 각 글자 버튼을 누르면 한 자씩 입력할 수 있습니다.]] [[:m:Extension:CharInsert|CharInsert]] 확장기능은 편집창 아래에 새로운 란을 만들어, 원하는 기호를 누르면 편집창에 입력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소도구입니다.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는 소도구 설정을 일부 수정하여 옛한글 란이 추가되어 있으며,<ref>상세한 내용은 [[미디어위키:Gadget-charinsert-core.j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f> 해당 기호를 하나씩 누르면 한 글자씩 입력할 수 있습니다. CharInsert 소도구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직접 켜 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 [[특수:환경설정|환경설정]]의 '소도구' 탭에 소도구를 켜고 끌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파일:CharInsert 옛한글 예시.gif|right|thumb|CharInsert 소도구를 이용해 '나랏〮말〯ᄊᆞ미〮'를 입력하는 모습.]] 문자 입력 순서는 초성→중성→종성(받침)→방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성 글자를 누르면 무조건 새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종성 대신 초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각' 이라고 입력하고 싶으면 {{u|초성 ㄱ}}(<code>ᄀ</code>)→{{u|중성 ㅏ}}(<code>ᅡ</code>)→{{du|종성 ㄱ}}(<code>ᆨ</code>) 순으로 입력해야 하며, 받침을 입력할 때 종성 ㄱ 대신 초성 ㄱ을 사용하면 '가ㄱ'로 입력됩니다. # 초성과 중성이 없는 경우, 각각 해당 메뉴 제일 앞에 있는 공백 문자(<code>ᅟᅟ</code> 및 <code>ᅠᅠ</code>)를 입력하면 됩니다. # 방점은 문자를 다 입력한 다음 마지막에 입력합니다. 다시 말해, 다음 글자의 초성을 입력하기 직전에 입력합니다. #* 중간 문자에 방점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해당 글자를 드래그해 선택한 상태에서 누르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관적이지 않고 입력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제일 큰 단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모바일 스킨(미네르바)의 경우, 편집 화면의 레이아웃이 달라 해당 소도구가 표시되지 않음. * OS 또는 브라우저 자체가 옛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입력 란이 깨져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ref>입력기 자체는 동작합니다. 즉 어느 위치에 어느 글자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론 상 입력이 가능하나, 글자 수가 많아 전부 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옛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의 경우 입력 결과도 깨져 보일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f> == 외부 웹사이트 이용 == 웹사이트 중에는 옛한글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위키문헌에서 흔히 사용하는 웹사이트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https://ohi.pat.im/?ko=2-KSX5002&y=1 온라인 한글 입력기 (Online HanGeul IME)] ** 키보드 모양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키보드의 어느 키를 누르면 어느 글자가 입력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화상 키보드로도 작동하므로, 화면의 키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흔히 사용되는 두벌식 자판 이외에도 여러 자판을 지원합니다. ** 옛한글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 키보드의 한영키를 누르면 작동합니다.<ref>화면 상에 표시되는 화상 키보드의 한영키가 아닌, 실제 물리적 키보드의 한영키입니다.</ref> * [https://됬.xyz/ 옛한글 입력기(됬.xyz)] ** [[문:한양 PUA|한양 PUA]]를 첫가끝 코드로 변환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옛한글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 키보드의 한영키를 누르면 작동합니다. * [https://yet-hangul.mathpaul3.synology.me/ 옛한글 입력기(@mathpaul3)] * [https://oldhangul.kro.kr/ 옛한글 툴] * [https://akorn.bab2min.pe.kr/input/ 어듸메 옛한글 입력기] == 마이크로소프트 옛한글 입력기 == [[:w: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두벌식 자판을 기반으로 한 옛한글 입력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정→언어 설정→키보드 자판 추가에서 '마이크로스프트 옛한글 키보드'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 어떠한 방법보다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모바일을 포함해 윈도우 운영체제가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 [[:w:크로미움 (웹 브라우저)|크로미움]]을 기반으로 한 웹 브라우저에서 인식하지 못함. 이러한 브라우저에서 입력을 시도할 경우, 영문 키보드로 입력됨. * 자판에 방점이 존재하지 않아, 방점 입력을 위해서는 별도로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외부 프로그램 사용 == === 한/글 입력기 === {{위키백과|한/글}} [[:w:한/글|한/글]] (ᄒᆞᆫ글, '아래아한글')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있는 한컴 다국어 입력기를 이용해서 옛한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내 '입력기 환경 설정'에서 '두벌식 옛글' 또는 '세벌식 옛글'을 선택하면 한/글 내 입력창에서 옛한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날개셋 입력기 === {{위키백과|날개셋 한글 입력기}} [[파일:2023하반기 옛한글 OT - 5B2 날개셋한글입력기 설치.webm|섬네일|오른쪽|날개셋 한글 입력기 설치 및 설정 ([[위키문헌:옛한글 문헌 전자화 프로젝트|옛한글 문헌 전자화 프로젝트]]의 안내 영상)]] [[:w:날개셋 한글 입력기|날개셋 입력기]]에서도 옛한글 입력을 지원합니다. == 같이 보기 == * [[위키문헌:한양 PUA]] * [[사용자:Aspere/옛한글 입력 방법]]: 마이크로소프트 옛한글 입력기에 관한 사용자 수필 == 각주 == {{각주}} [[분류:도움말]] ovsq19tcq9wfzicirxz35z89eal70ug 페이지:CNTS-00047981680 童蒙先習.pdf/3 250 115127 466284 466072 2026-10-17T04:31:48Z EighteenChild 14114 4662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御製童蒙先習序 <section begin="1" /> 夫此書{{분주|𨼆|}}卽東儒所撰也{{분주|羅|}}総冠以五倫{{분주|為|古}}復以父子君臣夫婦長㓜朋友{{분주|奴|}}列之于次{{분주|為|古}}而其自太極{{분주|伊|}}肇判{{분주|乙|奴}}三皇五帝夏殷周漢唐宋以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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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겸 서점인 덕흥서림의 사장이었다. 당시의 관행상 많은 출판물이 김동진을 저작자로 하여 등재돼 있다.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정렬 = }} ==편집/저작== * [[비행전쟁]] ==라이선스==... 466101 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김동진 |다른 표기 = |이름 첫 글자 = ㄱ |국적 = 일제 강점기 |탄생 연도 = 1882? |사망 연도 = ? |설명 = 출판사겸 서점인 덕흥서림의 사장이었다. 당시의 관행상 많은 출판물이 김동진을 저작자로 하여 등재돼 있다.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정렬 = }} ==편집/저작== * [[비행전쟁]] ==라이선스== {{PD-old-70}} pf32hb0lfen7dpt2q2cdazdoj7gjf64 466103 466101 2026-10-16T13:48:38Z ZornsLemon 15531 466103 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김동진 |다른 표기 = |이름 첫 글자 = ㄱ |국적 = 일제 강점기 |탄생 연도 = 1882? |사망 연도 = ? |설명 = 출판사겸 서점인 덕흥서림의 사장이었다. 당시의 관행상 많은 출판물이 김동진을 저작자로 하여 등재돼 있다.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정렬 = }} ==편집/저작== * [[비행전쟁]] * [[황월선전 (덕흥서림)|황월선전]] ==라이선스== {{PD-old-70}} 6z10of26byb6fd37ijqulqt1lgp5qw1 466106 466103 2026-10-16T13:52:01Z ZornsLemon 15531 /* 편집/저작 */ 466106 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김동진 |다른 표기 = |이름 첫 글자 = ㄱ |국적 = 일제 강점기 |탄생 연도 = 1882? |사망 연도 =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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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동지전]] ==라이선스== {{PD-old-70}} mbh7oqociadtf96kmi65gxvvqlfefy0 466111 466109 2026-10-16T13:59:00Z ZornsLemon 15531 /* 편집/출판 */ 466111 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김동진 |다른 표기 = 金東縉 |이름 첫 글자 = ㄱ |국적 = 일제 강점기 |탄생 연도 = 1882? |사망 연도 = ? |설명 = 출판사겸 서점인 덕흥서림의 사장이었다. 당시의 관행상 많은 출판물이 김동진을 저작자로 하여 등재돼 있다. 1924년 《신편조선역사》관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소송을 당했던 사건이 유명하다.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정렬 = }} ==편집/출판== * [[섬동지전]] (1914) * [[황월선전 (덕흥서림)|황월선전]] (1928) * [[비행전쟁]] (1934) ==라이선스== {{PD-old-70}} 1kfryupuf2lqjug03xqaul4vdjrm114 466116 466111 2026-10-16T14:07:16Z ZornsLemon 15531 /* 편집/출판 */ 466116 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김동진 |다른 표기 = 金東縉 |이름 첫 글자 = ㄱ |국적 = 일제 강점기 |탄생 연도 = 1882? |사망 연도 = ? |설명 = 출판사겸 서점인 덕흥서림의 사장이었다. 당시의 관행상 많은 출판물이 김동진을 저작자로 하여 등재돼 있다. 1924년 《신편조선역사》관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소송을 당했던 사건이 유명하다.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정렬 = }} ==편집/출판== * [[섬동지전]] (1914) * [[숙향전 (덕흥서림)|숙향전]] (1915) * [[옥소전]] (1915) * [[박태보전 (덕흥서림)|박태보 실기]] (1916) * [[김진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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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광수|이광수]]의 무정, [[저자:한용운|한용운]]의 [[님의 침묵]] 등을 출판하였고, [[추월색]] 등의 신소설을 비롯하여 각종 서적을 출판하였다. 당시의 관행상 많은 출판물이 출판사 사장인 고유상을 저작자(겸 발행자)로 하여 등재돼 있으나, 실제 저작자는 아닌 경우가 많다. 이와는 별개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근대적 출판사를 운영하였다. 동생 [[저자:고경상|고경상]]은 광익서관을 운영하였다.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정렬 = }} ==편집/출판== * [[이대봉전 (회동서관)|이대봉전]] (1916) * [[삼쾌정]] (1921) * [[오성긔담]] ==라이선스== {{PD-old-70}} i1uyfhs9a3fd2x3dm4igols95m799se 색인:CNTS-00047818945 금낭이산, 일명, 보심록.pdf 252 115353 466119 2026-10-16T14:32:15Z ZornsLemon 15531 새 문서: 466119 proofread-index text/x-wiki {{:MediaWiki:Proofreadpage_index_template |종류=book |제목=[[보심록]] |언어=ko |권= |저자=미상 |번역자= |편집자= |삽화가= |학교= |출판사=광익서관 |위치= |연도=1924 |정렬 키= |ISBN= |OCLC= |LCCN= |BNF_ARK= |ARC= |DOI= |출처=pdf |그림=1 |진행 상황=X |쪽별 색인=<pagelist /> |권별 색인= |목차= |너비= |머리말= |꼬리말= }} qg79c7cgkpub574dumgu5ehkuxnptlf 466120 466119 2026-10-16T14:32:46Z ZornsLemon 15531 466120 proofread-index text/x-wiki {{:MediaWiki:Proofreadpage_index_template |종류=book |제목=[[보심록]] |언어=ko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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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져졈두를ᄒᆞ고 사션상밋혜두엇든 증거물을일일히 ᄭᅳᄂᆡ여 다「인졔부터 네죄됨즉ᄒᆞᆫ증거를 일일히말ᄒᆞ야 들닐터이다 자,이 단도를긔억ᄒᆞ겟ᄂᆞ냐」ᄒᆞ며 고현두자를긔록ᄒᆞᆫ단도를ᄂᆡ여뵈ᄂᆞᆫ것을 보고 유「나의물건이올시다」다「구소사를 쥭인놈은 이와갓흔단도... 4661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어듸ᄭᆞ지든지 고집을ᄒᆞᆯ터이냐 ᄒᆞᆯ수업ᄂᆞᆫ놈이다」ᅙᅡ며 혼져졈두를ᄒᆞ고 사션상밋혜두엇든 증거물을일일히 ᄭᅳᄂᆡ여 다「인졔부터 네죄됨즉ᄒᆞᆫ증거를 일일히말ᄒᆞ야 들닐터이다 자,이 단도를긔억ᄒᆞ겟ᄂᆞ냐」ᄒᆞ며 고현두자를긔록ᄒᆞᆫ단도를ᄂᆡ여뵈ᄂᆞᆫ것을 보고 유「나의물건이올시다」다「구소사를 쥭인놈은 이와갓흔단도를가지고 행흉ᄒᆞ엿다 이견피를보와라 방ᄌᆡ그피를 씨슨흔젹을보면 장단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ᄭᅳᆺ날부러진것ᄭᆞ지 이것과푼치가틀니지안ᄂᆞᆫ다」유덕이가 손으로바다보고 대단히놀나며 유「과연이것은 이단도와틀님이업슴니다」다「응 이것만안이야 네신과ᄌᆈ인의발ᄌᆞ족을 대여보면 발구락ᄭᅳᆺ에셔 뒤ᄭᅮᆷ치ᄭᆞ지 조곰도틀니지안ᄂᆞᆫ다 이거림은모ᄅᆡᄭᅡᆫ마당에 박힌신가죡이오 ᄯᅩ 이흙은뒤굼치쑥드러가간것 박힌진흙의 모번이라 이것을네신과 대여보와라 더구나 네신은세상에듬은젹은번ᄉᆡ니 이ᄅᆡ도발명을ᄒᆞᆯᄭᆞ」ᄒᆞ며 네도리로타일너말을ᄒᆞᆫ즉 유덕이ᄂᆞᆫ얼골빗이 푸르러졋다 검어졋다ᅙᆞ며 유「참 이상도ᄒᆞ게 흡사ᄒᆞᆷ니다」다「흡사가안이야 ᄯᅩᆨ갓치 ᄯᅩ 이흙은 죄인이집헛든박쥐우산구멍난것을그대로 ᄑᆡ운것이니이구멍과 네박쥐우산ᄭᅳᆺ을 ᄃᆡ여보아라 ᄯᅡᆫ것은안이지」유「과연ᄭᅩᆨ맛슴니다 이것은 참 긔괴ᄒᆞᆷ니다」다「ᄯᅩ 잇다 네가나흔날져녁ᄯᆡᄲᅡᆯ면셔 나간것은토라바고권연초이지이것을 보아라 이것은구소사의집에서 ᄯᅥ러진탄남어지인데 갓흔토라바고권연초오 더구나 이것도물ᄲᅮ리에ᄭᅵ여 든것이다」ᄒᆞ며 더욱이웁여 ᄑᆡᄂᆞᆫ말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1yhwkwi3zla2u2vlprzjtpenmjtmmz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93 250 115356 466126 2026-10-16T15:30:17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유덕이ᄂᆞᆫ 덜덜ᄯᅥᆯ며 유「참 흡사ᄒᆞ게도 우합이되엿슴니다 사ᄅᆞᆷ의짓이라고ᄂᆞᆫᄒᆞᆯ슈업슴니다 후-아이고 ᄂᆡ힘으로ᄂᆞᆫ 이증거를ᄭᆡ드리지 못ᄒᆞ겟슴니다 참 이상ᄒᆞ다고ᄒᆞᆯᄭᅡ 긔이ᄒᆞ다고ᄒᆞᆯᄭᅡ 형언ᄒᆞᆯ말이업슴니다 이런우합이 엇지ᄒᆡ셔되얏ᄂᆞᆫ지 괴상히녁임니다」 뎨이십사회 다부톤판ᄉᆞᄂᆞᆫ 유덕이가... 4661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유덕이ᄂᆞᆫ 덜덜ᄯᅥᆯ며 유「참 흡사ᄒᆞ게도 우합이되엿슴니다 사ᄅᆞᆷ의짓이라고ᄂᆞᆫᄒᆞᆯ슈업슴니다 후-아이고 ᄂᆡ힘으로ᄂᆞᆫ 이증거를ᄭᆡ드리지 못ᄒᆞ겟슴니다 참 이상ᄒᆞ다고ᄒᆞᆯᄭᅡ 긔이ᄒᆞ다고ᄒᆞᆯᄭᅡ 형언ᄒᆞᆯ말이업슴니다 이런우합이 엇지ᄒᆡ셔되얏ᄂᆞᆫ지 괴상히녁임니다」 뎨이십사회 다부톤판ᄉᆞᄂᆞᆫ 유덕이가무셔워ᄒᆞᄂᆞᆫ냥을보고 지금ᄒᆞᆫ층더 명확ᄒᆞᆫ증거를 뵈이면필연무셔옴을 견ᄃᆡ지못ᄒᆞ야 자복ᄒᆞ고 살녀달나리라ᄒᆞ고 즉시그장갑을ᄭᅳᄂᆡ여들고 말소리에 백ᄇᆡ나힘을더드려 유덕을향ᄒᆞ야 다「지금ᄭᆞ지뵈인증거ᄂᆞᆫ 아니라ᄒᆞᆯ슈업겟고 ᄯᅩ 그보다명확ᄒᆞᆫ증거ᄂᆞᆫ 이장갑이다 구소사를쥭인범인은 소산양피로 맨든록ᄉᆡᆨ장갑을 ᄭᅴ엿셧ᄂᆞᆫᄃᆡ 이것슬구소사가 쥭을ᄯᅢ에악이나셔 움켜ᄯᅳ덧슴으로 그손톱속에 가족부스럭이가 ᄭᅵ엿스니 즉이유리갑에 든것이그부스럭이다 자셰히보와라 초록물드린소산양피가 분명ᄒᆞ지여보와라 너가나흔날밤에ᄭᅵ고 나아간장갑도 이갓치몹시 극힌흔젹이잇다 자셰보와라 록ᄉᆡᆨ가죡이 극히여셔 흔 얼눅졈이잇지안이ᄒᆞ냐 ᄃᆡ여보와라 빗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호리가틀니지안치 응 유덕아 이래도대답ᄒᆞᆯ말잇스가」ᄒᆞ며 증거물을눈압헤 ᄂᆡ여놋코ᄏᆡ니 유덕이ᄂᆞᆫ 견ᄃᆡ지를못ᄒᆞ겟던지 ᄲᅡᆷ에셔비지ᄯᅡᆷ을 흘니며 손이벌벌ᄯᅥᆯ니여 증거몰을 밧지도못ᄒᆞ고 입슐이아조말나 말을ᄒᆞ라ᄒᆞᄂᆞ 말이나오지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094cwgolunrikqkvo5gqbfkqqthnta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94 250 115357 466128 2026-10-16T15:45:51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안이ᄒᆞᄂᆞᆫᄃᆡ 한ᄎᆞᆷ만에야 겨오갈나지ᄂᆞᆫ목소리로 유「참 진졍무셥슴니다」판ᄉᆞ가즉시ᄯᅩ바지를ᄭᅳᄂᆡ여들고 다「이것은 네가나흔날밤에입고 나갓든바지니 이것을압슈ᄒᆞ얏슬ᄯᅢ에 그져, 져졋셧다 더구나이갓치군데<흙도뭇고 몬지도무덧슬ᄲᅮᆫ안이라 대단히졔야ᄯᅳᆺ긴것갓ᄒᆡ셔 무름자리가 이갓치무야졋슨즉 네가나흔날밤에 어... 4661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안이ᄒᆞᄂᆞᆫᄃᆡ 한ᄎᆞᆷ만에야 겨오갈나지ᄂᆞᆫ목소리로 유「참 진졍무셥슴니다」판ᄉᆞ가즉시ᄯᅩ바지를ᄭᅳᄂᆡ여들고 다「이것은 네가나흔날밤에입고 나갓든바지니 이것을압슈ᄒᆞ얏슬ᄯᅢ에 그져, 져졋셧다 더구나이갓치군데<흙도뭇고 몬지도무덧슬ᄲᅮᆫ안이라 대단히졔야ᄯᅳᆺ긴것갓ᄒᆡ셔 무름자리가 이갓치무야졋슨즉 네가나흔날밤에 어듸를엇더케 산보ᄒᆞ얏ᄂᆞᆫ지 모른다ᄒᆞ지마는 바지를ᄶᅵ드린것도 모른다ᄒᆞᆯᄭᅡ장갑을쥐여 ᄯᅳᆺ긴것도모른다ᄒᆞᆯᄭᆞ 그런어림업ᄂᆞᆫ발명을 누감시을쥴아ᄂᆞ냐」ᄒᆞ며 벽력갓흔위염으로무르니 유덕이ᄂᆞᆫ ᄆᆞᄋᆞᆷ이어지러워 뒤에잇ᄂᆞᆫ의ᄌᆞ에 벌덕잡바지며 유「참무셧슴니다 나ᄂᆞᆫ밋치겟슴니다」다「ᄌᆞ셰드러라 이러케증거가 작고나오ᄂᆞᆫ이상은 구소사쥭이기ᄂᆞᆫ 너밧게업스니 즉 네가구소사를 쥭인쟈니라 유「나ᄂᆞᆫ암만ᄒᆞ야 이발명못ᄒᆞ겟슴니다 젼혀이유덕이ᄂᆞᆫ 무셔운함졍에 ᄲᅡ졋슴니다 이ᄃᆡ로쥭이셔도 유덕은무죄ᄒᆞᆷ니다 걸코죄ᄂᆞᆫ짓지 안이ᄒᆞ얏슴니다」다「짓지안엇다고 ᄒᆞᆯ것갓드면 나흔날밤에 어듸잇셔셔」유「방향업시산보를 ᄒᆞ얏ᄉᆞᆸᄂᆞᆫᄃᆡ 그길은 이져바렷슴니다」다「이져바렷다ᄒᆞ면 ᄂᆡ일너쥬지 너ᄂᆞᆫ초나흔날밤여달시ᄶᅳᆷᄒᆡ셔 슐김에무셔운결심을ᄒᆞ고 집에를나와삼십오분이 조곰지ᄂᆡ여라 살졍거장에셔 차를타고 아홉시좀못되야 보기바압졍거장에셔 ᄂᆡ리여이십오분동안에 손조촌구소사의집에 이르러문을열나ᄒᆞ야 곳안방으로드러갓스나 그ᄯᅢ슐이조곰ᄭᆡ엿슴으로 ᄯᅩ구소사에게 부란데ᄒᆞᆫ잔을 달ᄂᆡ여먹고 츙분ᄒᆞᆫ용긔를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siodzsbndg27dlqddawg6xop7oxoni 사용자:Aspere-Secretary-Bot 2 115358 466129 2026-10-16T15:51:43Z Aspere 5453 새 문서: {{봇|Aspere}} 466129 wikitext text/x-wiki {{봇|Aspere}} 2flnj1beyfr2j0jwfve8gei5lr445kk 사용자토론:Aspere-Secretary-Bot 3 115359 466130 2026-10-16T15:51:54Z Aspere 5453 [[사용자토론:Aspere]] 문서로 넘겨주기 466130 wikitext text/x-wiki #넘겨주기 [[사토:Aspere]] 4hqbdi57k6qoj3fquwkhdzsaj3na99u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95 250 115360 466131 2026-10-16T15:55:13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르켜가지고 십오분ᄶᅳᆷ지내셔 이단도를가지고 등뒤로부터 구소사를질너쥭이고그즉시너ᄂᆞᆫ 집안을슈ᄉᆡᆨᄒᆞ야 긴요ᄒᆞᆫ셔류를ᄎᆞ져ᄂᆡ여 모다살나버리고 그다음에뎡탐의눈을 현혹케ᄒᆞ노라 돈,긔물닥치난ᄃᆡ로 ᄭᅳᄂᆡ여도젹의 소위갓치ᄒᆞᆫ후에곳그집을나와 대문을잠근후 그열쇠를ᄀᆡ쳔에 ᄂᆡ버리고ᄒᆞᆫ다름에 셰인강가로가셔 마즌... 4661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르켜가지고 십오분ᄶᅳᆷ지내셔 이단도를가지고 등뒤로부터 구소사를질너쥭이고그즉시너ᄂᆞᆫ 집안을슈ᄉᆡᆨᄒᆞ야 긴요ᄒᆞᆫ셔류를ᄎᆞ져ᄂᆡ여 모다살나버리고 그다음에뎡탐의눈을 현혹케ᄒᆞ노라 돈,긔물닥치난ᄃᆡ로 ᄭᅳᄂᆡ여도젹의 소위갓치ᄒᆞᆫ후에곳그집을나와 대문을잠근후 그열쇠를ᄀᆡ쳔에 ᄂᆡ버리고ᄒᆞᆫ다름에 셰인강가로가셔 마즌편언덕으로 도라가물건을ᄂᆡ버리고 ᄌᆡ차긔차를타고 도라온것이지 유덕아 마ᄋᆞᆷ을펄쳐놋코 드러라 이믜이러케ᄭᆞ지 발각이되얏스니 고집을버리고 네본심ᄃᆡ로말ᄒᆞ여라 법졍은결코 너를 믜워ᄒᆞ지안는다 웨 얼는ᄌᆞ복지앗ᄂᆞ냐 은익지안코 ᄌᆞ복ᄒᆞ면 네사졍과 네의지ᄒᆞᆯ데업ᄂᆞᆫ신셰를 참량ᄒᆞ야 네락망된마ᄋᆞᆷ을불상이녁이여 아모조록 은명(恩命)을입게ᄒᆞᆯ터이니 ᄌᆞ복ᄒᆞ지앗ᄂᆞ냐 응 유덕아 ᄌᆞ복지를 앗나냐 응 응 ᄒᆞ며 셰상에 듬은웅변으로 타일으니 그말이마듸〱다 유덕의마ᄋᆞᆷ을 ᄭᅬ툴ᄂᆞᆫ듯ᄒᆞ야 유덕이가 금방판ᄉᆞ압헤업드리여 살녀달날모양갓거ᄂᆞᆯ 다부톤은아마인졔야 자복을ᄒᆞ려나보다 녁이엿더니 의외에 유덕은 그ᄅᆡ굴치안코 다시이러나셔 판ᄉᆞ를향ᄒᆞ야 유「판ᄉᆞ각하의말ᄉᆞᆷ은 일일히다당연ᄒᆞᆷ니다 아모리ᄉᆡᆼ각을ᄒᆞ야도 이번죄인은 이유덕이라 ᄒᆞᆯ슈밧게ᄂᆞᆫ업셔내가 내몸을 스ᄉᆞ로 의심ᄒᆞᆯᄶᅳᆷ되엿슴니다 그러나 나ᄂᆞᆫ결코 죄인은안이오」다「이것자셰히드러………」유「안이오 나ᄂᆞᆫ죄인은안이오 그러나 이러케증거가잇ᄂᆞᆫ이상에ᄂᆞᆫ 한마되도발명ᄒᆞᆯ슈업슴니다 지금내가 이러케무셔워서 ᄯᅥᆯ니고목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xtn7hxv93pyen55megtropoar1r4vb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115361 466132 2026-10-16T15:57: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4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第1回}} || {{더더더더크게|'''國會速記錄'''}} || {{더크게|第4號}} |} {{오른쪽|{{더크게|國會事務處}}}} ---- '''단기4281년6월3日(목) 상오 10시''' ---- {{들여쓰기/s|3}}'''국회 제4차 회의절차'''{{들여쓰기/e}} {{들여쓰기/s|2}}1. 개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2}}2. 국기에향하야경례{{들여쓰기/e}} {{들여쓰기/s|2}}3. 순국선열에향하야묵념{{들여쓰기/e}} {{들여쓰기/s|2}}4. 제3차회의록통과{{들여쓰기/e}} {{들여쓰기/s|2}}5. 전형위원보고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2}}6. 기타토의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2}}7. 산회{{들여쓰기/e}} ---- {{들여쓰기/s|3}}'''토의된 안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2}}1. 전형위원보고에관한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2}}2. 휴회에관한건{{들여쓰기/e}} ---- {{오른쪽|(상오 10시 개의)}} '''◯사무총장 전규홍''' 곧 개회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준비하셨으면 좋겠읍니다.{{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들여쓰기/s|1}}먼저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서기 제3차 회의록 낭독){{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제3차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나 교정할 것이 있는 분은 지금들 말씀해 주십시요. '''◯이진수 의원''' 회의록 문구를 수정한 후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성학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다 접수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가케 생각하시면 손드십시요. {{들여쓰기/s|2}}(대다수 거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접수하기로 가결되였읍니다.{{들여쓰기/e}} '''◯사무총장 전규홍'''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 앞에 축전 5통이 온 것을 지금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 {{들여쓰기/s|1}}인민을 대표하야 삼가히 국회 개원의 성전을 축하하며 아울러 의장 각하의 건강을 축복함{{들여쓰기/e}} {{오른쪽|장성읍장 변진갑}} ---- {{들여쓰기/s|1}}역사적인 금일의 국회 개원식을 맞이하와 삼가 축하하옵나이다. 오천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우리 삼천만 민족은 오로지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건국을 위하야 돌진하올 것을 다시 더 굳게 맹세하오며 앞으로 하로바삐 완전 자주독립의 날을 고대하는 바이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끝으로 의원 각위의 분투와 아울러 건강을 빌어 마지 않읍니다.{{들여쓰기/e}} {{오른쪽|강화군수 구봉회}} ---- {{들여쓰기/s|1}}축 국회{{들여쓰기/e}} {{오른쪽|강화읍 김훈태}} ---- {{들여쓰기/s|1}}국민 대망의 국회 개회 개원식을 축하하오며 건강과 성공을 삼가 비나이다.{{들여쓰기/e}} {{오른쪽|강화 기자단 대표 유지영}} {{오른쪽|홍익사}} {{오른쪽|강화공립농업중학교}} ---- {{들여쓰기/s|1}}역사적인 국회 회의를 축하하며 귀하의 건강과 건투를 아울러 복원함{{들여쓰기/e}} {{오른쪽|부산 성출득}} ---- '''◯의장 이승만''' 각처에서 온 축전이 여럿 있는데 아즉 낭독못했읍니다. 오늘 낭독된 축전에 대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iqdhc20iozppe504tgrczg70r5cg5t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115362 466133 2026-10-16T15:58:3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4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서 우리들이 감사한 치사도 해야 되겠고, 그러한 것은 사무국에 부탁해서 회답하기를 지휘합니다. 지금 다른 사건이 더 없으면 우리 일에 중요한 문제 중에 어제 여기서 토론한 것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할테니까, 또 중요하고 급하니 만치 속히 오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일의 중요한 목적에 속히 도달하기만을 지금 마음에 두고 토의를 간단간단히 말씀들 하시요.{{들여쓰기/e}}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1. 전형위원보고에관한건'''{{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용국 의원''' 불초하나마 이번 전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잠간 여러분에게 희망하는 의견을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들여쓰기/s|1}}여러분이 기초위원 선임 보고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섰고, 혹은 노동자, 농민 대표자라는 등 기타 각계각층의 모든 대표들이 나오지 않었다고 말씀을 하섰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면에도 전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심심히 고려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펴주시는 동시에 이 정원 수에 제한이 있는 관계상 널리 유리한 인사들을 같이 선임하게 못된 것만은 유감으로 생각했든 바입니다마는 그 선임 위원에 대해서 다시 재고려를 한다든지 재심사를 한다든지 보다도 여러분께서 말씀이 많이 있어서도 오즉 방법에 들어가서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도에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 어느 도에서는 적당치 않다고 보는 사람이 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전형위원을 다시 뽑는다는 것은 이에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또 투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된다고 할지라도 만족을 느낀다고 할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그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이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요는 이 기초위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전체 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기초를 하지 못하는 관계상 조곰 적은 범위로 줄어 가지고 30명의 기초위원을 조직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초한 것은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원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토론하신 대로 모든 동의나 각층각계의 총의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동시에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다만 준비안에 지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것은 그대로 통과했으면 대단히 의사진행에도 시간관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희망하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들여쓰기/e}} '''◯김교현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개의, 재개의가 전부 부결이 되고 동의가 가결되였으니, 물론 전형위원도 과실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형위원을 낼 때에는 다른 사람을 전형하라고 했지 자기 자신을 전형하라고 전형위원을 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들여쓰기/s|1}}우리 전형위원의 대표인 이윤영 의원의 보고 내용에 들으면 우리 전형위원은 들으면 다 들고, 다 들지 않으려면 다 들지 않지 그러한 묶음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일 이것이 헌법기초위원 전형이니까 말이지 만일에 정부를 조직하는 요인을 전형하라고 했을 때 자기를 전형위원에 보선해서 나는 대통령이다, 너는 부대통령, 누구는 부처장이라고 다 맨들어놓았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좋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니까, 물론 이 중 전형위원 여러분이 자기를 전형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과오라고 말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원내가 대단히 소란하고 의원 여러분이 대단히 흥분되여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흥분된 이 여러 의원의 체면도 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 전형위원의 체면도 보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전형위원을 낼 때에 어제 그런 과실을 범한 전형위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전형위원을 낸 우리에게도 다소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아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갑론을박 해 봤대자 이것은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양편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회의진행 촉진하자는 의미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형위원 여러분 중에 혹시 대표자라도 상관없읍니다. 한 분 나와서 그것을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사과하시고, 여러분은 회의진행상 이것을 다시 해 봤대자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체면관계와 여러 가지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조건부로 동의를 합니다.{{들여쓰기/e}} '''◯최국현 의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hpra0w25afpfu1vhbnjybcf7lndtp2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115363 466134 2026-10-16T15:59: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4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겠읍니다. {{들여쓰기/s|1}}어제 다시 심사하기로 한 결과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물론 다 심사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사적으로 심사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느 개인을 공격할 것보다도 전국성을 띤 우리를 선출한 우리의 대변자로서 전형위원의 책임에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정정당당히 충고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제 전형위원 말씀이 각계각층을 망라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각계각층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여기는 민족의 총투표로 온 이상에 모두가 전형위원의 자격이 있으니까 다 훌륭한 자격자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각계각층의 기술 문제는 어떻냐, 독촉 11명, 한민당 9명이 나왔고, 조민당 1명이고, 단민당 1명이고, 조선공화당 하나이고, 대청이 하나, 노총이 하나, 민총은 하나, 무소속 19명이 되였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왜 전국성을 움지기는 한독당은, 총선거 불참가한 한독당은 한 분도 없읍니다. 그러면 왜 한독당을 제외하느냐 이것은 한 부당성이 있고, 전국성을 띤 민족청년단에서 여섯 분이나 당선되였는 데도 불구하고 민족청년단을 제외했는가 또는 전국성을 띤 유도회에서 당선한 이가 있는데 왜 제외했든가 또 기독교에서 출마한 이가 있는데 왜 여기에서 제외했든가, 전국성을 띤 대성회원이 있는대 그것을 왜 제외했는가, 그러면 수효는 약 8할이라고 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8할이나 되는 사람을 제외했든가, 개회 벽두에 의장 식사 중에 집회, 언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섰읍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종교를 구축했습니까? 이것은 전형위원의 한 과오요 또는 직업적으로 농업, 출판업, 저술업, 의사, 상업, 목사, 변호사, 교육가, 신문기자, 회사원, 기타 형용각색의 직업별이 다 들어 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다섯 단체를 제외했든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형위원의 큰 과오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의장의 말씀은 아마 전일의 그 식사의 말씀은 만국에 공포했을뿐만 아니라 우리 삼천만 민족이 다 같이 그것을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의장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각계각층, 상업가라든지 종교계의 모든 인사가 기초위원으로 해서 헌법기초가 되여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위원도 도별로 선출을 했는데 다섯 단체를 제외한 것은 대단한 과오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전형위원의 과오라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전형위원은 인책할밖에 없읍니다. 인책이라는 말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5 단체나 빠젔다는 것은 큰 유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감이라면 아까 말씀과 같이 전형위원은 책임감을 느끼고 퇴진을 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훌륭한 인재를 선출을 해 놓습니다. 이래야만 초대 국회에 좋은 결과가 올 것이지, 우선 독립이 바쁘다고, 우선 집짓기가 바쁘다고 적은 나무에다가 기야만 올려놓면 집 되는 것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형위원 제씨에게 고하고저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보아 무직업, 무소속 위원이 세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있읍니다. 무직업으로 45명이나 나오게 되면 그러면 전형위원이 다 45명이나 차지할 것이 아닙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특청하겠읍니다. 만일 전형위원이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사과하면 그 특청은 보류하고 들어가겠읍니다.{{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의장이 설명할 것이 있으니까 잠간 앉으시요. {{들여쓰기/s|1}}국회에 참석하신 이는 다들 소정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국회라는 것은 적어도 2,450만의 동포가 투표해서 여기 앉었으니까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이 조선 삼천만 동포 대표로 온 것이고, 어느 민주당이니 독립당이나 청년단이나 이러한 것을 대표해 온 것은 여기 하나도 없는 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국회에서는 당신이 무슨 정당을 대표했다든지 어떠한 지방을 대표했다든지, 어떠한 지방을 대표했다든지 어떠한 도를 대표했다든지 그것은 다 우리가 잊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 민족 대표로 나와서 한 덩어리, 한 묶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나라 일을 해 갈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속에서 당파를 말한다든지 구릅을 맨들어 가지고서 우리 목적, 우리 주의, 우리 사상을 가지고 살어갈려면 안에서나 밖에서 맨들어 가지고 국회 속내를 분열해 가지고 분쟁을 한다면 국회의원이 삼천만 동포 앞에 죄지는 것이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명확히 공포할 것이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국회에서 잊어버리지 말어야{{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ochx5g4tqwmianwamv9rl1yif93g9ae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250 115364 466135 2026-10-16T16:01: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4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돼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여기서 이야기 들으니까 무소속 무소속 하는 이야기가 있으나 그런 말은 말어야 할 것이에요. 여기서는 당신이 대표한 정당이라든지 지방이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조선 사람에 대한 삼천리 강토를 가진 삼천만 민족, 나라보다 더 큰 덩어리로 맨들려면 더 큰 정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 맘 가지고 이 국회에서 우리 나라 일해 갈 것을 생각을 하고, 백성 이외에 우리 정당이라든지 우리 당파라든지 거기서 다수를 얻어 가지고 나왔다고 또 생각을 하거나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마음에도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공포해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전형위원을 해 가지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우리 최급최선한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해서 헌장, 헌법기초위원을 낸 것이니까 전형위원 낼 적에 그 전형위원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작정해 온 것을 축조해서 그 조목조목에 잘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지방에는 전형위원이 참의했고, 어느 도에는 전형위원으로 참의됐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중요한 목적을 잊은 그러한 이야기는 여기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집안에서 난립이 생겨서 서로 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지금 나 묻고저 하는 것은 전형위원중에서 기초위원으로 선거된 사람이 되였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사실입니다.」하는 이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몇 사람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열 사람입니다.」 하는 이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전형위원에서 참의한 것은 다 법률을 잘 알고 하니까 참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마는 이 의장은 공포합니다. 전형위원으로 앉어서 작정을 할 때 전형위원을 선거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지 말고 한 가지, 두 가지 말만 해 가지고 시비 말 여러 번 한다고 하면, 시비가 많이 있다고 하면 목적을 잊고 의견만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 중지를 하고 하나식 하나식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독회해서 교정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아홉 분이나 전형위원 자신을 선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동의 재청을 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것은 어떻게 선거되였다고 하는 것은 하고 한 가지 조치를 해야지 잘못된 것은 그냥 내놓고 자꾸 토론만 한다면 나종에 불만이 없지 않겠으니까, 나종에 여러분에게 공포할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동의, 재청, 투표로 작정해야 할 것이니까, 만일 국회에서 전형위원으로 기초위원에 선거된 것은 비등히 할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식 하나식 딱 띠면서 그것을 할 것이니까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하시면 의장은 가부 물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이정래 의원''' 아까 동의 내용이 전형위원이 기초위원으로서 참석했다는 것을 사과를 청하는 동시에 속히 통과하자는 동의였읍니다. 그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진수 의원''' 어제 전형위원의 보고를 들은 데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많은 토론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파괴적 의미가 아니라 건설적인 의미로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 들어갈려고 합니다. {{들여쓰기/s|1}}무엇이냐 우리 그저께 각 도별로, 각 도별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 우리는 도파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고 당파도 초월하고 사상도 초월하고, 우리는 기성국가가 아닌 만큼 우리는 초당, 초파의 정신으로 해야 할 줄로 압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 도파가 있다든지 당파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서 헌법 기초위원 30명이 당선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근본원칙을 잃은 줄 압니다. 우리는 이 3일 동안에 우리의 원규가 아닐지라도 존경하는 의장 선생님 이하 우리가 3일 동안 우려하고 억압한 공기 밑에 나온 것마는 사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무슨 사실이냐, 우리 조상이 도별로 당파로 분할해 가지고 36년 전에 우리한테 억압한 것을 시련했거든, 우리도 해방 후에 이 전철을 다시 밟게 된 것을 볼 때 비통하기 짝이 없읍니다. 왜, 이 국회도 기성국가의 국회가 아니고 현명하신 여러분과 같이 인민의 대표로 나라를 찾는 것이 목적이였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은 이 자리에서 나라를 찾으려고 하면, 나라를 찾느냐 못찾느냐의 이 분위기중의 분위기인 우리로서는 3일 동안의 분위기이라는 것은 기성 당의 조직적 그 대표로 움지기는 또는 지역적으로 움지기는 것이 사실입니{{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fof6kvbnb6pucxn1vtva789q8ob9bvw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250 115365 466136 2026-10-16T16:02:2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4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와서 배급 탈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도이니 어느 당이니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상과 주의를 초월하고 조국강토를, 36년에 잃었든 조국을 찾는 것이 우리 인민의 대표 200명의 의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장내소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소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전형위원으로 우리의 대표를 수십명 뽑은 것은 엄정한 사실입니다. 다소의 과오가 있다고 하면 의장 말씀과 같이 전형위원의 자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헌법 기초위원의 선택한 것은 원칙적으로 과오를 범했으니 모든 안건을 도루 돌려보내서 재심사하기를 동의합니다.{{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웅변은 두었다 하시고 (소성)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이 동의는 전형위원들의 순서를 통과할 때 전형위원들이 무의로 한 그것을 여기서 사과하려고 하는 이것이 동의입니다. '''◯나용균 의원''' 개의하는 전제하에서 간단히 몇말씀 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지금 동의는 전형위원을 사과한다는 조건 아래서 동의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안 될 줄 압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아논 전형위원의 대접도 아니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나로서 하나 말씀할려고 하는 것 하나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과오 근본은 무엇이냐, 우리부터 과오를 범했읍니다. 웨, 이 국회도 한 구락부가 아니고 한 오락기관이 아닌 만큼 전형위원을 도별로 뽑았다는 그것이 벌써 과오예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 사람도 도별로 선거를 한다는 데 대해서 손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형위원이 또 딴 사람을 도별로 뽑았든 것도 과오예요. 그러니 그 30명 더 이야기 말고 하로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의합니다.{{들여쓰기/e}} '''◯이영준 의원''' 재청합니다. '''◯이성득 의원''' 삼청합니다. '''◯이남규 의원''' 재개의합니다. 어저께 전형위원의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지금까지도 잘 되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올시다. {{들여쓰기/s|1}}그러나 또 다시 생각하게 될 적에 인간은 언제든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가 선정된다고 할지라도 또 거기에도 불만이 있을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날 스스로 생각하기는 그대로 통과되여 있는 그대로 속히 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앉었든 사람이올시다마는 오날 이 자리에 공기를 보아 가지고서는 동의나 개의가 있었지만 도리혀 이것이 혼란을 이르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재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그러냐고 하면 동의측에서 잘못되였다는 것을 사과하고 통과하자는 그 의미에 있어서 속히 진행하는 점에 있어서 찬의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게 지내야 할 것이올시다. 만일 잘못되였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사과하지 않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대의상 그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이 개의측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기가 혼란한 데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은 또 다시 이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이 사람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전형위원의 체면과 우리 위원의 체면도 생각해서 잠간 동안 나가서 다시 한번 재고려해 가지고서 해야 그 전형위원이나 우리의 체면도 세워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려해 가지고 보고해 주기로 재개의합니다.{{들여쓰기/e}} '''◯김영동 의원''' 재청합니다. '''◯이진수 의원''' 삼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재개의에 재청 삼청이 있으니까 그 재개의하는 것에 한 30분 동안 동의하고, 또 개의를 가지고서 한 30분 동안 동의를 하고 하니 우리가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예요. 동의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개의하든지 하나식 하나식 낙착을 지여야 합니다. {{들여쓰기/s|1}}늘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속히 여러분은 어서 전형위원의 보고를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물어 가지고서 헌법을 기초해서 여기에 물어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무엇보담도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여기서 축조하고 한 번식 다 읽고 토의하고 또 토의를 거듭하야 삼독을 해 가지고 또 동의해 가지고 또 토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천천히 할 것이예요. 그러면 각자가 다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전형위원은 잘못한 실수가 있거나 기초위원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eb7uhzrxpo0ehj07mbz0pl8olswzfrf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250 115366 466137 2026-10-16T16:03:4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4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도, 우리 전형위원으로서는 기초위원이 다 맨들어노아서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할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그 조건에 틀림이 없도록 맨들자는 그런 준비 이야기만 말씀하십시요.{{들여쓰기/e}} '''◯정균식 의원'''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 3건이 나왔읍니다. 나와서 대개 그만한 의견진술을 안 하시드라도 전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부치셔서 가부 물어주시기로 동의합니다. '''◯최국현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토론을 정지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손들 드십시오. {{들여쓰기/s|1}}그러면 지금 그것이 가결이 되였으니까 토의를 정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재개의만 남었으니까 그러면 재개의를 부칩니다. 재개의는 무엇인고 하니 「전형위원의 보고를 재고려하야 보고케 할 것」{{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다만 재개의의 의의는 전형위원에게 다시 넘겨서 다시 보고케 하는 것이 재개의입니다. 그러면 더 끌고 더 주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들어보십시요. {{들여쓰기/s|2}}(소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을 다시 내일 한다면 이 전형위원에게 맽겨서 전형위원이 다시 토의해서 물어노라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사무총장 전규홍''' 그러면 보고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재석의원 194인, 가에 52, 부에 98인입니다.{{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그러면 보고 들으니까 재개의는 부결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개의를 무릅니다. '''◯오용국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참고로 보고해 드릴 것이 있읍니다. {{들여쓰기/s|2}}(「가부요.」 하는 이 있음){{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지금 개의의 가부 무릅니다. 거수에 부치겠는데 전형위원께서 선정한 것을 그대로 접수하자는 것입니다. {{들여쓰기/s|2}}(거수표결){{들여쓰기/e}} '''◯사무총장 전규홍''' 재석의원 193인, 가에 105인, 부에 37. '''◯의장 이승만''' 그러면 개의가 가결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자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2. 휴회에관한건'''{{내어쓰기/e}}{{왼쪽 여백/e}} '''◯문시환 의원''' 헌법 기초위원 설은 분이 기초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의 의견으로서 그 헌법의 조류에 대한 것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류가 있지 않으면 기초위원으로서 대단히 막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헌법에 대한 일반 토론을 해 가지고 각 대의원의 헌법에 대한 이념을 파악한 뒤에 그분들이 헌법기초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잠간 동안 국가 구성에 대한 일반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김병회 의원''' 우리가 이 헌법을 기초하기 위해서 신중히 토의해 가지고 기한까지의 우리 전체 의사를 대표해 가지고 헌법을 기초하라고 위원 삼십 분을 정했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기한까지의 절실한 헌법을 기초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들여쓰기/s|1}}그런데 방금 여기서 어느 분이 헌법의 기본이념이라든지 구성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헌법을 기초해서 나오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장을 할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은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정해준 의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즉 원법도 작정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가지 동의 재청을 표결하는 대로 혼란을 야기하는대 한 원인입니다. 함으로써 원법, 국회법이 작정될 때까지 그 동안에 있어서 약 한 주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1주일 동안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약수 의원''' 재청합니다. '''◯서용길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곰 상의하면 좋겠는데, 이미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득이 개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읍니다. {{들여쓰기/s|1}}물론 우리가 헌법을 기초하고 정부조직법을 기초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될 것이며 누누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일부를 기초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국회법과 규칙을 기초할 것이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남의 나라에서는 헌법을 이틀 동안에 통과시켰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사정은 다른 나라와 그렇게 비해서 과히 바뿌지 않은 사정도<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kkb5szaj6dthk3odxb94xl1vj28ra47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250 115367 466138 2026-10-16T16:04:5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4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아닙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한 주일이나 끌었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본 의원의 개의라고 하는 내용은 헌법을 오는 월요일까지, 오는 월요일이라면 아마 사흘 동안의 기한이 있읍니다. 오는 월요일까지 기초해서 들여놓고 헌법을 토의해 나가는 동시에 원법을 기초 토의하면서 하게 그런 편리를 주기 위해서 오는 월요일까지 국회법 기초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개의로 제의합니다.{{들여쓰기/e}} '''◯김봉조 의원''' 재청합니다. '''◯진헌식 의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기간을 제정해 가지고서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국회법 규칙을 6월8일 월요일까지 기초해 가지고 낼 것. 또 헌법 기초의원은 6월10일 목요일까지 기초해서 본회의에 내도록 할 것. 그리고 6월7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기를 재개의합니다. '''◯김영동 의원''' 이제 의원 두 분이 나오셔서 날자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은 좀 생각이 다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들여쓰기/s|1}}어떤 점인고 하면 이것이 국회에 있어서 급하기는 대단히 급합니다마는 제한이 되여서 사흘 동안에 그분들이 기한이 짧어서 우리 국가 만년의 기초가 되는 이것이 잘못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고로 다만 급속히 이 헌법을 제정하야 원만히 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동시에, 아까 어떤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헌법에 대해서는 다소간 우리가 수정할 기한이 있고 하니까 하여간 월요일까지 그것만 좀 제안하셔서 좀 힘을 들여서 수고하셔서 그날까지 내기로 한 동의에 재청합니다.{{들여쓰기/e}} '''◯서우석 의원''' 국회법을 먼저 제안을 해서 여기서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개의에 대해서 잠간 말씀할려고 합니다. {{들여쓰기/s|1}}물론 우리가 급한 생각으로 하면 오날이라도 국회법도 나오고 또 의사준칙도 나와서 여기서 통과를 해서 하로바삐 속히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일에는 모다 순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도 순서가 있는 것인 만큼 헌법이 작정되기 전에 또는 정부조직법이 작정되기 전에 국회법이 먼저 작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은 모법이고 국회법은 종속법인 만큼 모법을 제처놓고 종속법을 먼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그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은 서로 연락하면서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서에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까닭에 헌법은 제처놓고 국회법을 먼저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개의 성능으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적당치 않다고 해서 개의 문제에 대한 것을 저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올시다.{{들여쓰기/e}} '''◯최국현 의원''' 옳습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이렇습니다. 급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휴회하자든지 하는데 아모조록 여러분이 애 많이 쓰셔서 좀 쉬셔서 하는 것이 좋으시겠지만, 한 주일 쉬는 것도 적실하겠읍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로바삐 법을 세우면서 할 것을 먼저 해 놓고 쉬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들여쓰기/s|1}}이 헌법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지금 그 초안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것을 가지고서, 또 다 하면 여기에 들여놀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토의해서 우리가 통과할 것이니까 그 동안 몇 분이 나와서 밖에서 운운해 가지고서 맨들어놓으면 그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아시고, 또 따라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원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므로 그것을 토의해 가지고서 한 부 맨들어서 여기에 올려놓면 우리가 제정할 수 있겠으니까 그만큼 아시고, 내 생각에는 지금은 그 임시 휴회하자는 것은 정지해 놓고서 지금 할 일을 개시해서 작정해 놓고서 쉬시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른 해야 할텐데 지금 개의가 남었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개의 낭독하십시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기록원 「국회법을 6월8일에 월요일까지 기초보고케 할 것. 그리고 6월7일까지 휴회할 것」){{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개의 들으셨읍니까? 6월8일까지 국회법 드려놓고 7일까지는 쉬자는 것입니다. {{들여쓰기/s|2}}(「그것은 재개의예요.」 하는 이 있음){{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개의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개의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서용길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그 기록에도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의 내용은 오는 월요일까지 헌법을 제정해서 오는 월요일에 제출하라는 것이 개의 주문이올시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6o7vqdekasfmgieltmlt97zu4owevn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250 115368 466139 2026-10-16T16:06: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4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장 이승만''' 아까 재개의에 재청이 없어서 성안이 못되었으니까 지금은 개의를 가지고서 물을 터입니다. 그러면 개의를 잘 들으섰으면 가부 무릅니다. '''◯최국현 의원''' 그 개의에 대해서 잠간 묻습니다. {{들여쓰기/s|1}}그것은 국회법만입니까, 헌법 기초법을 넣습니까?{{들여쓰기/e}} '''◯사무총장 전규홍''' 국회법을 내 월요일까지 내라는 것이올시다. '''◯최국현 의원''' 헌법은 어떻게 됩니까? '''◯서용길 의원''' 개의한 분에게 질의가 있기 때문에 등단합니다.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 있어서 헌법은 몇일 좀 더 논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원법이라든지 헌법의 기초안을 아마 여러분이 하나식 다 가지신 줄로 압니다. {{들여쓰기/s|1}}그런 까닭에 여기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월요일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였으나, 만일 헌법 기초위원이 월요일까지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원법만이라도 월요일까지 내노라는 그런 주문이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서우석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시기를 헌법 내에 원법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헌법을 통과저키기 전에는 논의 못한다는 말씀은 대단히 논리가 있는 말씀인 줄로 내가 압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원법이 헌법으로 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지 급한 부분부터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하신 분 아시겠읍니까?{{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그러면 지금은 우선 개의를 묻습니다. 개의는 기초위원이 헌법 기초를 월요일 안으로 들여노라는 것입니다. 또 국회는 그때까지 휴회하자는 것이 포함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자세히 생각하시고 손들 드십시요. {{들여쓰기/s|1}}또 말합니다. 월요일까지 국회는 휴회하고 헌법 기초위원은 월요일 안에 해 드려노라는 것이올시다. 개의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거수표결){{들여쓰기/e}} '''◯사무총장 전규홍''' 재석의원이 195인, 가에 74인, 부에 45인입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면 지금 그것도 과반수를 요구합니까? 과반수를 요구한다면 이 안건은 떨어집니다. 부결된 것이올시다. {{들여쓰기/s|1}}그 다음에는 동의 물을 것이올시다. 동의 한 번 읽으십시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헌법과 국회법을 기초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1주일간 휴회할 것」){{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동의 주문 다 들으셨지요? 가부 무릅니다. {{들여쓰기/s|2}}(거수표결){{들여쓰기/e}} '''◯사무총장 전규홍''' 재석의원 195인, 가에 61인, 부에 69인, 또 과반수가 못됩니다. '''◯의장 이승만''' 동의가 또 부결이올시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휴회하자는 것도 부결이 되였고, 1주일 동안 휴회하자는 것도 부결이 되였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어떻게 하자는 제안만 할 것인데……, 먼저 저 뒤에서 일어나신 이 먼저 말씀하세요. '''◯조헌영 의원''' 이 문제는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이니까 반드시 과반수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가 부결이 되고 과반수가 못되고 또 개의가 부결이라고 부결은 아닙니다. {{들여쓰기/s|1}}그러니까 여기서 대다수결로 되였는데 개의를 그냥 채택하였으면 좋을 줄로 압니다.{{들여쓰기/e}} '''◯조영규 의원''' 첫째,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담도 기초위원이 되여 있으니까 30명이고 15명이고 잠간 서로 이야기해서 언제쯤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가부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렇게 동의합니다. '''◯의장 이승만''' 그런데 잠간 정지하십시요. {{들여쓰기/s|1}}지금 여기에 의문이 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개의가 과반수로 안 되여서 부결되였다는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편이나 부편이 과반수가 없으니까 미결된 것이고, 부결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올시다. 그러면 그 미결된 개의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속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하십시요.{{들여쓰기/e}} '''◯김병회 의원''' 동의나 개의가 전부 미결된 이상이 회의는 이대로 계속해서 해야 의례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봉암 의원''' 그 동의에 또 개의 이런 것이 모두 불철저해서 우리가 손 들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해결이 못된 것이올시다. {{들여쓰기/s|1}}여러분은 다 생각하시는 바로 우리가 놀기 위해서 몇일 휴회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논다는 것과 휴회하자는 것하구 혼잡을 주는 것이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혼돈되여 있기 때문에 자꾸 이편에도 저편에도 그것이 결정이 못되는 것이올시다.{{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yogn6knhp6gt8ybz5oj3b7ry33livw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9 250 115369 466140 2026-10-16T16:07: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4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보는 바는 이렇습니다. 시방 여러분께서 말씀이 대단히 쉽고 헌법도 정부조직법도 곧 될 것 같은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과거에 입법의원이라든지 지금 이것이 몇몇 장소에서 준비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 국회의 소위 국회의원이 되여서 인민의 대표로 와 있는 사람들이 대체 헌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한 번도 토론을 해 본 것이 없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구나 그것이 1주일이 지나가서도 주문을 내놓리라고는 나는 예상치도 못합니다. 주문을 읽기만도 잘하자면 한 2, 3일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 즉 나는 1주일간에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이 완성되리라고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우리가 휴회하고 그것을 기달리느냐 하면 그것도 무리겠고, 시방 의장께서 여러 번 누누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은 급하고, 쉬기도 해야겠지만 일을 다 급속히 해 놓아야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제 생각 같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칙 하에서 소위 헌법을 맨드는 것이고, 정부조직법도 맨들고 또 국회법도, 국회의 규칙들도 맨들겠는데 그 국회의 규칙이 헌법이 없다고 해서 먼저 토의하지 못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까닭에 저는 아까 동의하신 것과 같이 오는 월요일까지 국회법을 국회규칙위원의 초안을 제출해 달라는 것과 또 헌법과 정부조직법도 기초위원이 8일에 제출해 달래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쉬는 것은 월요일까지 쉬게 되고 화요일부터 일을 시작할 것이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므로 그날 그것이 들어오면 잘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대개 틀린 것은 곤처가면서 토의할 수 있으니 8일까지 헌법, 정부조직법 기초안을 제출하라는 그런 동의올시다.{{들여쓰기/e}} '''◯이성득 의원''' 재청합니다. '''◯이성우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의장의 부탁을 받고 설명을 제가 해 보겠읍니다. {{들여쓰기/s|1}}시방 동의의 내용은 우리 제정된 기초위원이 두 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법 및 국회의 규칙도 기초를 6월7일 월요일까지 기초해서 보고케 하고 헌법 및 정부조직법은 6월8일, 화요일입니다. 기초 보고케 하자고 하는 이것을 동의한 것이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아까 동의자께서도 설명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기초의원들이 기초하는 기간을 제정하는 것이 한 일이고 또 우리가 본회의도 휴회하고 아니 하는 것도 한 가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 데 해서 붙여서 생각 마시고 이제 기초하는 사람이 기초를 먼저 작정할 것이니까 본회의를 휴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또 이야기하실 것을 기억해 두십시요.{{들여쓰기/e}} '''◯서이환 의원''' 지금 그 국회법이니 헌법이니 정부조직법이니 하는 그 중대한 법령을 기한부로서 제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한부를 철폐해 버리구서 신속하게 하라는 이와 같은 어구로 수정하면 좋은 듯 싶습니다. {{들여쓰기/s|1}}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서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헌법은 국가의 어떠한 법령에 대한 모법이요, 기타 법령을 모다 이 헌법에서 지역적으로 나타내는 법이라고 해서 이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회법을 제안하는 것은 접수하기가 무리가 있으며 또 토론하기가 어려우니 하는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나는 그와 같은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기성국가가 아닌 까닭입니다. 헌법에, 더구나 국회법이라는 법령은 이 법은 원칙으로서는 그 규칙은 국민에게 하등의 권리나 의무를 가저오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른바 국회에 나와서 시행하는, 대내적으로 하는 관계로서 당연 어느 편을 먼저 제정한다고 할지라도 모순당착하였다고 해석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리적으로 보아서 그러므로 어느 법령, 어느 규칙을 먼저 작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은 기초위원의 태도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무슨 기한을 부처 가지고서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기초위원의 자유를 속박하는 듯한 느낌이 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구나 98명의 의원의 책임을 맽기고 있는 기초위원으로서 물론 시간이 급하게 조항을 결정 해가지고 내게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이 만일 우리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기한이 너무 늦어질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헌법이 가령 100조로 구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3조로 끈어가지고서 조항을 그대로 비공식격으로 각 의원에게 미리 배부해 줄 것 같으면 검토 고려할 그 여유의 시간을 미리 얻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견해를 하고 있읍니다.{{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2d8r8r5w96y0cwc6meo448iwfrvjaq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96 250 115370 466141 2026-10-16T16:07:35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리ᄭᆞ지 ᄯᅥᆯ니ᄂᆞᆫ것도 내가범죄를ᄒᆞ야 그런것인가보다 녁이시겟지오,나ᄂᆞᆫ넘오지리ᄒᆞ고 넘오무서워셔 어이가업셔말도안이나옴니다 내변명은스지안코 슬만ᄒᆞᆫ변명은 업슴니다 나의ᄒᆞᆫ낫목슘은 고만살도리가업셔 판ᄉᆞ각하ᄭᅴ 밧침니다 그러나 나ᄂᆞᆫ죄인은안이오 결코범죄ᄂᆞᆫ안이ᄒᆞ얏소」다「범죄를안앗다ᄒᆞ야도 증거가잇... 4661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리ᄭᆞ지 ᄯᅥᆯ니ᄂᆞᆫ것도 내가범죄를ᄒᆞ야 그런것인가보다 녁이시겟지오,나ᄂᆞᆫ넘오지리ᄒᆞ고 넘오무서워셔 어이가업셔말도안이나옴니다 내변명은스지안코 슬만ᄒᆞᆫ변명은 업슴니다 나의ᄒᆞᆫ낫목슘은 고만살도리가업셔 판ᄉᆞ각하ᄭᅴ 밧침니다 그러나 나ᄂᆞᆫ죄인은안이오 결코범죄ᄂᆞᆫ안이ᄒᆞ얏소」다「범죄를안앗다ᄒᆞ야도 증거가잇셔」유「증거가잇셔도 범죄ᄂᆞᆫ안이ᄒᆞ얏셰오」다「그럿치만증거가」유「그럿치만 안앗셰오」다「그럿치만」유「그럿치만」다「그럿치만」유「그럿치만」ᄒᆞ며닷토나ᄭᅳᆺ이안이나거ᄂᆞᆯ 판ᄉᆞ가돌녀ᄉᆡᆼ각ᄒᆞ기를 지금잠시간휴식을 식히면 졔본심이도라셔고집ᄒᆞ야 무익ᄒᆞᆫ것을 ᄭᆡ닷고 자복을ᄒᆞᆯ지 모를겟다ᄒᆞ고 유덕을향ᄒᆞ야오날은이만ᄒᆞ고 위션폐졍ᄒᆞᆫ다ᄂᆞᆫ지를 말ᄒᆞ고 앗가부터진슐ᄒᆞᆫ말 필긔ᄒᆞᆫ것을읽은뒤에 유덕의셩명을쓰게ᄒᆞ고 곳헌병을불너드러 유덕을가두웟든간으로 도로호송ᄒᆞ야 보ᄂᆡ더라 그뒤에 다부톤은 사션상에다 고ᄀᆡ를슉이고 혼져탄식ᄒᆞᄂᆞᆫ말이「아-이만ᄒᆞᆫ증거가 잇스면 곳공판(公判)으로넘기드래다 츙분ᄒᆞ겟지만은원래져와 슉원(宿願)이잇ᄂᆞᆫ고로 아모조록 공평히ᄒᆞ고 소홀히ᄒᆞ야셔ᄂᆞᆫ 안이되겟기에 츙분히ᄌᆞ복ᄒᆞ야도 자복지를안이하니 고집불통의놈이로고 지구톤말은 암만고집이셰더ᄅᆡ도 장갑ᄒᆞ나만뵈이면 ᄭᅩᆨ자복ᄒᆞ리라ᄒᆞ더니 장갑은고사ᄒᆞ고 증거를남기지안코 다뵈야도방ᄍᆡ무셔워ᄯᅥᆯ면셔 아즉도자복을안이ᄒᆞ니 아, 어려온사건을 만나ᄉᆡ삼스럽게 후회가ᄂᆞᄂᆞᆫ고나」ᄒᆞᄂᆞᆫᄎᆞ에 ᄌᆡ판하회가 읏지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u1bf99v5sw8ssz8auzzt4q39jo25pa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250 115371 466142 2026-10-16T16:08: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4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러니까 기한과는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서 신속히 하라는 것으로 곤치고 하여간 헌법이든지 다른 법이든지 어느 것을 먼저 낸다고 할지라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으로서 제 말씀을 끝맞칩니다.{{들여쓰기/e}} '''◯박해극 의원''' 지금 헌법, 원법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국가의 제반사항이 대들보가 되는 법령입니다. {{들여쓰기/s|1}}그러면 본인의 생각에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체를, 혹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든지 인민공화국이라든지 할 것과 또 그 다음에는 장차 3권분립이라든지 3권확립제라든지 또 정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중앙입법권이라든지 그 기초하는 정신이 전체 헌법에 의지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법률에 대해서는 뒤서 준비가 되여 있으니까 오날이라도 내놀 수 있다고 하면서 무슨 기한을 매놓고 내놓리고 한다면 기초위원이라는 것을 선발한 정신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예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초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간에 토의해서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가 기초위원 30명이나 15명의 하나로서 그 법률을 제정하는 그 정신은 조선 사람이 희망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원법으로 제정하겠다는 이런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뒤에 준비가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낸다고 이러한 기초위원은 무엇을 할 기초위원이겠읍니까? 덮어놓고 오날 당장에 월요일에 내놓아라, 화요일에 내놓아라 하니 이런 것은 도모지 본인의 생각에는 상상치 못할 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아모리 뒤에서 준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준비 법률은 기초위원 여러분이 보아 가지고서 자유의사로 자기 정신에 들만한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위원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므로 지금 이 두 시간의 휴게시간에 기초위원으로 선정된 여러분하고 협의해서 얼마마한 시일을 가지고 해야 이 기초법안을 완성하겠는가를 내정한 뒤에 이 회의를 휴회할 것이니까 다시 그때에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동의는 들어왔으니까 개의로 하십시요.」하는 이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개의합니다.{{들여쓰기/e}} '''◯김봉조 의원''' 재청합니다. '''◯서순영 의원''' 간단히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들여쓰기/s|1}}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나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의사내용을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아모리 통과된 의안이라고 하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이상에는 또 다시 재심의할 수가 있고, 또 다시 고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통과된 의안이라고 하드라도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어저께 통과된 준칙이 절대적으로 통과되였다고 할수 없으므로 다시 하자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의회준칙 중에는 6항, 7항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분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한 통과된 준칙 중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장 선생에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7조에 헌법급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이라든지 국회법급 국회규칙 기초위원을 누가 정할는지, 우리 본회의에서 정할는지 혹은 의장 한 분이 정할는지, 헌법 위원이라는 것을 혹 간부나 혹은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백히 되지 않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장 법률가라고 할 때에는 혹은 사법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혹은 공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어떠한 법인을 정할는지 혹은 변호사를 정할는지 여러 가지 법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명백치 못하고, 그 의원의 직에 대하야 본회의에서 합의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불가불인데 한 가지도 명백치 못합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이올시다.{{들여쓰기/e}} '''◯박순석 의원''' 아마 시간도 다 됐는데 급속히 문제를 처결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들여쓰기/s|1}}조금 전에 1주일 휴회하자는 동의도 부결되고 또 월요일까지 휴회하자는 문제도 부결되였으니까 저로서는 여기에 특청하고저 합니다. 이 문제 전부 헌법 기초위원 서른 사람과 의장이 점심시간에 상의하셔서 시간을 정하든지 오후에 의장께서 휴회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할 일이 있으면 안건을 내주시기를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특청합니다.{{들여쓰기/e}} '''◯이석 의원''' 국회 열린 이후에 처음 등장했읍니다. 헌법을 먼저 제정하느냐 국회법을 먼저 제정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이야기할려 합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jsqbt0lqkjezet9qkk790tajatscqw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1 250 115372 466143 2026-10-16T16:10: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4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킨다면 국회법의 헌법이 됩니다. 적어도 나라의 헌법이 기초가 되여서 이 의회의 모든 것이 작정되는 것이 편리상이라고 봅니다. 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헌법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법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절대로 헌법을 결정시켜서 결정지운 다음에 국회법을 작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태까지 기한 문제로 이론이 있었는데 이 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휴회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무기휴회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고 모레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무기휴회에 대해서는 의장에 전형위원들에게 속히 제정하라고 해서 제정된 통지를 우리들에게 해 주면 속히 국회가 열릴 줄로 압니다.{{들여쓰기/e}} '''◯곽상훈 의원''' 지금은 토론중지하고 가부 물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윤치영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가부 물어달라고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동의 재청은 토론중지하자는 동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들여쓰기/s|1}}의장의 직권으로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아침에 다시 개회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다 찬성하신다면, 거기에 이론이 없다면 거기에 따라서 기초위원들은 하로바삐 기초해 가지고 화요일까지 준비하야 드려놓기로 하고 여러분이 이의없으면 의장의 공포로 월요일까지 휴회할려고 합니다.{{들여쓰기/e}} '''◯이문원 의원''' 예정시간에 2분 밖에 안 남었읍니다. 그러므로 약 15분간 연장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특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회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는데 의장으로 삼청할 권리가 있으면 삼청까지 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지금 무를 이야기는 월요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이성득 의원''' 의장 말씀하신 것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에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까지 휴회하고 월요일에 속회하자는 동의올시다. '''◯김준연 의원''' 조봉암씨 동의는 일요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이고, 의장 말씀은 화요일에 속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을 지지하야 월요일까지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성득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면 월요일까지 휴회하기로 하고, 법안에 대해서는 기초안은 그날 아침에 드려놀 수가 있으면 드려놓기로 하고, 꼭 드려노라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들여쓰기/s|1}}그러면 월요일까지 휴회하겠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하오 12시5분 산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1tq2ijgqenlyfzv3fakissc7m086rm 국회본회의 회의록 (한글 텍스트화)/제헌/제1회/제4차 0 115373 466144 2026-10-16T16:11: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색인: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의 내용 옮겨옴 466144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국회속기록 | 부제 = 제헌국회 제1회국회 제4차본회의 | 설명 = {{참고|국회본회의 회의록/제헌/제1회/제4차}} | 이전 = [[../제3차|제3차]] | 다음 = [[../제5차|제5차]] }} <pages index="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 from=1 to=11 /> [[분류:1948년 작품]] [[분류:제헌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1-4]] tn09ooqtc6sh12bm2llv5cyrn5i87ad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115374 466148 2026-10-16T16:18: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5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第1回}} || {{더더더더크게|'''國會速記錄'''}} || {{더크게|第5號}} |} {{오른쪽|{{더크게|國會事務處}}}} ---- '''단기4281년6월8日(화) 상오 10시''' ---- {{들여쓰기/s|3}}'''국회 제5차 회의절차'''{{들여쓰기/e}} {{들여쓰기/s|2}}1. 개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2}}2. 국기에향하야경례{{들여쓰기/e}} {{들여쓰기/s|2}}3. 순국선열에대하야묵념{{들여쓰기/e}} {{들여쓰기/s|2}}4. 제4차회의록통과{{들여쓰기/e}} {{들여쓰기/s|2}}5. 보고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3}}가. 각임시위원회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3}}나.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3}}다.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보고(중간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2}}6. 국회법안 제1독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2}}7. 휴회{{들여쓰기/e}} ---- {{들여쓰기/s|3}}'''토의된 안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2}}1. 서한발송에관한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2}}2. 국회의원숙소문제에대한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2}}3.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보고의건{{들여쓰기/e}} ---- {{오른쪽|(상오 10시 개의)}} {{들여쓰기/s|2}}(국기에향하야경례){{들여쓰기/e}} {{들여쓰기/s|2}}(선열을위하야묵념){{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제5차 국회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록 통과하겠습니다. {{들여쓰기/s|2}}(서기 제4차 회의록 낭독){{들여쓰기/e}} {{들여쓰기/s|1}}회의에 교정할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요. 교정할 것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보고사항입니다.{{들여쓰기/e}} '''◯사무총장 전규홍''' 보고하겠습니다. ---- {{들여쓰기/s|1}}6월3일 제4차 회의시에 의장 명의로 온 축전 5통 외에 기후 입전된 것이 국민회강원도지부 외 17처에서 왔기에 기간 본회의가 휴회 중인 관계상 직접 사무처에서 각자에 답전하였음을 보고합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귀 축전은 삼가 의원 동인과 더부러 감읍하오며 아울러 사의를 표하나이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또 축전이 세 통이 있읍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조국 재건의 중대 시기에 제하야 국회의원 제위의 많은 진력을 심사하는 동시에 금후 더욱 계속하시압기 축전하나이다.{{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81년 6월6일}} {{오른쪽|경상남도부윤군수 일동}} {{오른쪽|국회의장급 의원 일동 귀하}} ---- {{들여쓰기/s|1}}이것은 일본 대분현 우좌군천진촌 김덕상이라는 분에게서 온 것입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의장에 당선됨을 축하하오며 건국을 위하야 건강하심을 축칭하나이다.{{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81년 6월6일}} {{오른쪽|일본 대분현 우좌군천진촌 김덕상}} ---- {{들여쓰기/s|1}}이것은 대전 고동환씨께서 온 전문입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백두산 반석 위에 민주주의 신국가 건설하옵시{{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9g0ezz403ptbmzjgef3qbksp2oain9r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115375 466149 2026-10-16T16:19: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5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기를 일편단심으로 축원하나이다.{{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81년 6월6일}} {{오른쪽|대전 고동환}} {{오른쪽|국회의원 일동}} ---- {{들여쓰기/s|1}}그리고 의원명의변경계가 있읍니다.{{들여쓰기/e}} ---- {{오른쪽|국회의원 김광준}} {{들여쓰기/s|1}}본 적 강원도 울진군 평해면 평해리 897{{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주소 강원도 춘천부 한/양동 6의73{{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의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명의 명인 을 광준으로 1948년 5월26일부 별지등본과 여히 개명하였아옵기 국회의원 제씨께 시달하야 주시는 동시에 관계서류 정정하야 주심을 앙망하나이다.{{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81년 6월 일}} {{오른쪽|김광준}} {{오른쪽|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 {{들여쓰기/s|1}}리고 여기 재판소의 개명한 서류가 여기 첨부되여 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축전 하나 보고하겠읍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국회의장으로서의 귀하의 당연한 당선을 경축합니다.{{들여쓰기/e}} {{오른쪽|비율빈 상원의원 메레씨 오․ 아랜쏘}} ---- ---- {{들여쓰기/s|1}}조국을 위하여 공헌하는 영예와 기회를 갖게된 국회의원 제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옵니다. 한인 위원회 직원 일동과 다수 미국인과 기외 친구들이 나와 함께 환희와 큰 기대로서 우리 정부의 다행한 발족을 축하하며 아울러 무한한 성공을 빕니다. 하나님이 제위를 축하하시기 비러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한인위원회위원장 임병직}} ---- ---- {{들여쓰기/s|1}}동지회 회원과 아울러 미주 본토, 멕시코 , 큐-바 등지에 있는 한인들은 신생 국회의원 제위에게 충심으로서의 축하 말씀을 드리옵니다. 해방 이래의 획기적 성사를 우리 동포들은 다 같이 경축하옵니다. 제위는 자유를 애호하는 투표자들로부터 공화정부를 수립하고 또 그러함으로써 3․1운동정신을 준수케할 것을 위임받었습니다. 완전 독립의 주장을 한치도 양보치 아니하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많은 힘과 성공이 있기를 비러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동지회장 서정일}} {{오른쪽|한미협회기독교회 오찬민}} ---- {{들여쓰기/s|1}}한미부인회 서복수씨에게서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최초의 국회 소집을 심축합니다. 나라가 없이는 영예도 없고 아무 영광도 없으니 여러분은 오직 나라를 생각해 주시요. 왼 세계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예와 예속밑에 죽엄을 상기하시요. 우리 나라의 영원한 독립과 자손만대를 위하여 서로 애중하고 용서하고 서로 도읍시다. 우리 한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애국자 이승만 박사를 지도자로 갖게 된 것을 자랑할 것이며 그의 교의를 따르지 아니 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비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임영신}} ---- ---- {{들여쓰기/s|1}}하나님이 귀하와 신생 국회를 축복하시기 비오며 충심으로 국회를 축하하옵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이것은 한미학생협회 정성준씨에게서 온 것입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귀하의 한국 국회의장 취임을 경축하오며 귀하의 영도하의 장구한 혈투 후에 불원 세계 자유국가군의 일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이것은 로스안젤스 위더믈씨 동부인이 보낸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하나는 엠․피․곳페로씨에게서 온 것이 있읍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위대한 과업을 성취한 귀하와 한국민에게 경축하는 인사를 드립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다음 모리스 위리암씨로부터 온 것이 있읍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40년간 모든 한국 친구들은 영광의 이날을 열원하여 왔읍니다. 5월31일은 한국에서 의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를 애호하는 국민들에 의하여 길이 성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환{{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cwlkyjnd9cc9zu4j5yd8b2jxmmxkhty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115376 466150 2026-10-16T16:20: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5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희의 이날을 한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귀하의 투쟁 승리를 획하는 표말로서 맞이할 것입니다. 민주한국 만세. 한국의 쬬지․와신돈 이승만 박사 만세. 하나님이시여 민주국가군의 신생 일원이여? 미국의 유조한 우방국의 일원인 한국을 축복하소서.{{들여쓰기/e}} ---- {{들여쓰기/s|1}}또 하나,{{들여쓰기/e}} ---- {{들여쓰기/s|1}}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은 한국에 있어서에 귀하의 승리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쏘련에 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경축의 말씀을 드리오며 귀하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나 사신 숭배에 여하한 타협도 용허되지 아니 할 것을 믿으며 아울러 기독교를 신앙하는 지도자이신 귀하가 신국가를 창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느릴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크리스챤 비콘지 주필겸}} {{오른쪽|엽화란국제기독교인회대표 카므댁인타이어}} ---- {{들여쓰기/s|1}}또 하나는 오리버 박사, 임병직 한미협회에서온 것이 있읍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가장 장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국의 일원인 한국의 제위들이 신생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는 초석을 포치하기에 이르렀을 때에 세계는 우호적 관심을 가지고 주시합니다. 중대한 책임 제위에게 부하되여 있읍니다. 과업이 많은 것이 이루어졌으며 성취되여야 할 많은 것이 남어 있읍니다. 자기 희생과 공헌이 장래를 위한 위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용기와 애국심이 극복치 못하는 위기를 빚어냈든 사람은 없읍니다. 우리는 제위가 성공을 위하여 단합하리라는 것을 빌고 있읍니다. 선거의 승리를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지 기독교인 친구들은 신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신사숭배, 국기존숭, 기타 일본인이 하든 것과 같은 우행을 용납하지 아니 하며 또는 공산주의를 용허치 아니 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비옵니다. 진정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요. 그러하면 모든 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흥성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이것은 뉴욕시미국기독교연합회 총무 보 덕스씨에게서 온 것입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한인기독교전도회는 귀하가 영도하는 신생 대한민주공화국의 승보에 광희하며 신속한 통일을 기원합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이것은 이유실씨에게서 온 것입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한국부인회구제회 중앙부 회원 일동은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보내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제래하기 위하야 귀하가 신생 한국 공화국을 인도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이것은 손노듸씨에게서 온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 13통이올시다.{{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모든 축전은 해외에서 우리 동포 각 단체에서 40여년 분투해 온 단체 대표들과 우리 미국 친구들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몇분들의 축전중에서 골라낸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전보를 국회에서 일반이 감사히 여긴다는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올시다. 국회로 해서 도리를 다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임시로 사무국을 거처서 처리되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전보축전이 많이 있으나 그것을 다 당국에서 이 다음부터는 그중 중요한 몇 가지 중대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니 그 외의 일은 폐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여쓰기/s|1}}그 외에 무슨 보고 있나요?{{들여쓰기/e}} '''◯사무총장 전규홍''' 있읍니다. ---- {{들여쓰기/s|1}}'''보고서'''{{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81년 6월7일}} {{오른쪽|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장 서상일}} {{오른쪽|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들여쓰기/s|1}}헌법기초에 관한 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차 본회의에서 위촉하온 표제의 건에 관하여 제4차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온 결과 좌기와 여히 중간보고하나이다.{{들여쓰기/e}} {{가운데|기}} {{들여쓰기/s|1}}1.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 서상일 의원, 부위원장에 이윤영 의원이 각각 당선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전문위원을 유진오, 고병국, 임문환, 권승열,<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3x75dmm8fw8qf99mwhkdmng1yweuh8y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97 250 115377 466151 2026-10-16T16:22:03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얏나ᄒᆞ고 궁금히기대리고잇든 졍탐지구톤이가 슘이차게드러와셔 다부론등을두다리며 지「자복ᄒᆞ얏슴닛가」다「안이좀쳐로 ᄌᆞ복지앗ᄂᆞᆫ걸」ᄒᆞᄂᆞᆫ말을듯고 지구톤이 ᄃᆞ단히놀나며 지「ᄌᆞ복을안이ᄒᆡ오 그러면 위증을만혀 세웟겟지오」다「하나도 위증도셰지안이ᄒᆞᅟᅣᆼ쎠」지구톤이 감작놀나며 지「그게괴상ᄒᆞᆷ니다그려 ᄌᆞ복... 4661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얏나ᄒᆞ고 궁금히기대리고잇든 졍탐지구톤이가 슘이차게드러와셔 다부론등을두다리며 지「자복ᄒᆞ얏슴닛가」다「안이좀쳐로 ᄌᆞ복지앗ᄂᆞᆫ걸」ᄒᆞᄂᆞᆫ말을듯고 지구톤이 ᄃᆞ단히놀나며 지「ᄌᆞ복을안이ᄒᆡ오 그러면 위증을만혀 세웟겟지오」다「하나도 위증도셰지안이ᄒᆞᅟᅣᆼ쎠」지구톤이 감작놀나며 지「그게괴상ᄒᆞᆷ니다그려 ᄌᆞ복지도안코 위증도셰지안코」ᄒᆞ며 잠시ᄉᆡᆼ각을ᄒᆞ더니 벌안간변ᄉᆡᆨ을ᄒᆞ며 금방울듯ᄒᆞᆫ소리로 지「아이고 큰일낫슴니다 그러며 유덕은죄인이 안이오 필연코졍말죄인은 ᄯᅡ로잇ᄂᆞᆫ것이올시다 이것만 이 지구톤이 잘못본것이오 아 큰일낫다 유덕이가 죄인이안닌데 무죄ᄒᆞᆫ자를옥속에집어너어무르지못ᄒᆞᆯ실슈를ᄒᆞ얏지 이리고보면 졍범은더욱이 용이치안이ᄒᆞᆫ놈이로구나 편시라도 속히졍탐을곳쳐다사 하여야ᄒᆞ겟다 다부론씨, 이심문은잠ㅅ간졍지ᄒᆞ시오 지구톤의평ᄉᆡᆼ실슈올시다」ᄒᆞ며대머리를 긁으면셔 말을ᄒᆞ더라 대체지구톤이가 밋쳣ᄂᆞᆫ지 십분의구분은 다된것을지금되야 별안간다시 그말을변경ᄒᆞᄂᆞᆫ것은 이로괴상ᄒᆞ다고만 못ᄒᆞᆯ너라 뎨이십오회 졍탐지구톤의 ᄯᅳᆺ밧게말에 판ᄉᆞ가고만우슴을 먹음고 다「당신은대쳬ᄯᅡᆫ소리ᄂᆞᆫ웨ᄒᆞ오 범인은확실히알앗ᄂᆞᆫᄃᆡ ᄌᆞ복만안이ᄒᆞᆯᄲᅮᆫ이지 그모양이라던지 그말ᄒᆞᄂᆞᆫ거동이던지 더구나 초나흔날밤에 어듸를산보ᄒᆞ엿셧ᄂᆞᆫ지 모르겟다ᄒᆞᄂᆞᆫ등ᄉᆞ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rh9o1vq59qltcnjb0fkv2nkbu12yca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250 115378 466152 2026-10-16T16:22: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5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한근조, 노진설,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이상 10인을 결정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본 기초위원과 전문위원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유진오 전문위원 외 일부 전문가의 기초 제출한 헌법 초안을 중심으로 하고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헌법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유진오 전문위원의 입법취지 설명과 각 장별의 질의응답을 완료한 후 제1장 제2조부터 제7장까지는 축조적으로 심의결정되였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헌법은 국가 만년대계의 모법인 만치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도저히 기일까지 제출키 곤란하여 금후 10일간을 요하리라 사려되온 바 본 위원회로서는 기초 완료시까지 본회의는 오전 중으로 끄치고 오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게 하여 주심을 요망함.{{들여쓰기/e}} ---- ---- {{오른쪽|단기 4281년 6월3일}} {{오른쪽|국회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정희}} {{오른쪽|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들여쓰기/s|1}}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6월3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서정희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였음을 자에 보고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본 위원회 연락위원으로 배헌, 장기영, 양의원이 선임됨을 보고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본 위원회에서는 기초 전문위원으로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제씨를 선임하였음.{{들여쓰기/e}} ---- ---- {{들여쓰기/s|1}}'''보고서'''{{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81년 6월7일}} {{오른쪽|국회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정희}} {{오른쪽|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들여쓰기/s|1}}국회법기초에관한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1}}6월3일부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부탁된 표제의 건, 별안과 여히 기초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들여쓰기/e}} ---- {{들여쓰기/s|1}}이상이올시다.{{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각각 헌법 기초에 참여하게 되니까 출석 못할 것입니다. {{들여쓰기/s|1}}지금 임시위원 보고 들으시요.{{들여쓰기/e}}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1. 서한발송에관한보고'''{{내어쓰기/e}}{{왼쪽 여백/e}} '''◯윤치영 의원''' 지난 번 교섭위원에게 개원식날 와서 축사하든 외국 손님에게 감사하다는 편지 전하라고 결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하-지 중장하고 듼 군정장관, 그 외 유엔 대표들, 중국대표, 불란서 영사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편지 4통을 오늘 일자로 발송이 되였읍니다. {{들여쓰기/s|2}}(「들리지 않어요.」하는 이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말하겠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번 5월3일에 우리 국회 개원식 때 외국손님들이 와서 축사해 주신 분에게 우리 국회로서 감사하다는 뜻의 편지를 발송하라는 이런 결의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네 분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오늘 날자로 발송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외에 또 한 가지는 교섭위원의 사무국을 이 중앙청 208호실에다 냈읍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일이 있다고 하시면 208호실로 연락해 주시면 편리를 봐드리겠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라시면 소개해 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대개 우리로서 감사하다는 뜻이니까 시간을 경제하기 위하여 그냥 가는 것이 좋겠지요.{{들여쓰기/e}} '''◯진헌식 의원''' 편지 내용을 읽어주시는 게 좋겠읍니다. '''◯윤치영 의원''' 그러면 편지 내용 하나만 읽겠읍니다. 대개 뜻으로 말씀하면……. '''◯의장 이승만''' 그것은 감사하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용은 읽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 편지에 첨부할 것은 사의를 이제 표하는 이유를 써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그분들 연설한 연설에 따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회 회의록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배헌 의원''' 지금 그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할려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우리 일반이 원하지 아니한 감사의 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약속과 틀리니까 내용은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만''' 여러분이 사연을 듣고저 하신다면 지금 내용 읽으시요. '''◯윤치영 의원''' 하-지 중장에게 한 편지입니다. {{들여쓰기/s|1}}우리로서 하여금 우리 국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심명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우리가 감사한 뜻을 표시하게 된 것을 광영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특별히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로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우리에 지나간 옛일을 다시 기억{{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5sqogdwzhz4s5qxeoje735c5b76fp0b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250 115379 466153 2026-10-16T16:23: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5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에 새롭게 할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 국가로서 우리는 더욱 확고한 여러 가지 결심을 여기에서 갖게 되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의미와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데 특별히 귀하로서 우리에게 명예스러운 모든 동정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협조가 있은 것을 잘 생각하고 또한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당신의 나라와 정부로서 당신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독립과 자주정부를 위하여 여러가지로 도와준 데 감사하고, 특별히 바뿐 데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당신과 및 나라의 우의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개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그 외에 다른 편지가 있으나 그것은 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들여쓰기/s|1}}그럼 다른 의원 보고할 것 있나요?{{들여쓰기/e}}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2. 국회의원숙소문제에대한보고'''{{내어쓰기/e}}{{왼쪽 여백/e}} '''◯김준연 의원''' 연락위원의 보고올시다. {{들여쓰기/s|1}}숙소 문제에 대해서 교섭을 해 보았읍니다. 금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로 700원이라는 정도고, 700원 할 것 같으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때문에 교섭을 해 봤읍니다. 그랬드니 숙소를 간략히 해서 하로 500, 한 달에 1만5,000원에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방이 하도 큰 까닭에 한 방에 한 분이라든지 손님을 적게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방이 일본 다다미로 해서 18조 8장 가는 큰 방인데, 한 방이 모두 28개인데, 그래서 100개를 작정을 하고 설비를 했다고 그래요. 한 방에 네 분식 뜻 맞는 이가 계셔주서야 한다고 합니다. 100 이상인데 깨끗이 준비가 다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한 달에 1만5,000원이 된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절약해서 아주 실비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전기가 대단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요리집으로 했든 고로 전기를 한 방만 끄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까닭으로 전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사정을 전기회사에 교섭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덜 받게 교섭을 해 주어야 하로 500원, 한 달 1만5,000원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차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교섭중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을 보고합니다.{{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연락위원의 보고로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첨부해 얘기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저 아는 바까지는 그 숙소를 급신속히 될 수 있는대로의 가격으로다 해야 할 것입니다. 750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대하고, 그래서 500원 그것은 간략한 것입니다. {{들여쓰기/s|1}}그러나 돈 경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원들의 조석을 충분히 못잡수시고 나오시면 여기서 말할 기운도 없지 않으니까 그것을 될 수 있는 데로 하로바삐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로바삐 이 일이 된 뒤에 국회에서 특별한 법안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국회원으로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집안부터 먼저 청소해 놓고 모든 불비한 것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다른 보고있으면 보고하시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보고없으면 지금 순서로 헌법과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의 보고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잘 들리지 않어요.{{들여쓰기/e}} '''◯원용한 의원''' 지금 의장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하신다고……, 유감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이는 요지를 기록해서 의장 앞에 갖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승만'''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말씀이 커닿게 하시게 되면 들을 수가 있읍니다. 지금은 국회법 초안한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토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3.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보고의건'''{{내어쓰기/e}}{{왼쪽 여백/e}} '''◯서정희 의원''' 지금 국회법 초안이 완료되었음으로 이미 기초안은 여러분이 접수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것으로 본 회의에서 3독회를 거처 가지고 모든 의사를 합치해 가지고 통과를 해 가지고 그 안을 지금 제출한 것이올시다. 하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실 말씀이 계시다든지 질의하실 점이 있거든 아모쪼록 잘 보셔서 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있어서 그 의원 가운데 정광호 의원, 김약수 의원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대답하기로 본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으니 본 의장이 대답하는 것보다, 의장이라는 보다도, 위원장이 대답하는 것보다도 그 두 분이 차례로 대답하시는 것이 더 원만하게 잘 대답해 주시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dqpl14iddcspjs3pjsn0l2n7cdky42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250 115380 466154 2026-10-16T16:24: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5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까닭에 본 회의에서는 그렇게 정했읍니다. {{들여쓰기/s|1}}그러면 지금 정광호 의원과 김약수 의원의 두 분이 단에 올라섰으니 질의가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노일환 의원''' 이 초안을 읽을 새도 없이 질의응답하는 것은 모순인 줄 압니다. 충분히 읽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토론할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만''' 이것은 다 배부됐어요. 그것은 배부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다음 순서에 옳을 것입니다. '''◯윤석구 의원'''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가 있었고 국회법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를 들으면 이 회의에 대해서 오전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그 헌법기초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를 계속하게 해 달라는 보고인데 그 보고를, 즉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가 있는데 이 보고의 내용을 들으면 오전에는 본회의를 우리가 그대로 계속하고 오후에는 본회의를 쉬고 오후에 헌법기초위원회를 계속하게 해 달라는 그 내용이 있읍니다. {{들여쓰기/s|1}}그렇다고 하면 그 보고를 접수해서 이 자리에서 통과한 연후에 가부가 될 줄 압니다. 그런 고로 그 보고 처리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들여쓰기/e}} '''◯이석주 의원''' 윤석구 의원의 지금 말씀은 이 다음 식순에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 다음 식순에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 결정에 관한 것이였으나 그때에 가량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국회법에 대해서는 그냥 내주고 질의응답을 하라고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1 독회를 한 뒤에 그 다음 질의응답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국회법안을 여러분이 다 한 벌식 갖으셨으니까 여기에 다른 분이 낭독을 해서 한 뒤에 조건을 읽어서 토의하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정준 의원''' 아까 윤석구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대단히 타당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순서에 의하면 보고사항이 있고, 그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국회법을 시작하기로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보고한 것을 이 회의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 순서가 없이 다음 순서로 넘어갔단 말씀에요. 하니까 윤석구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 내용 전부를 고치든지 여기에 다소 이의가 있든지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먼저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받기를 동의합니다. '''◯오석주 의원''' 재청합니다. '''◯서정희 의원''' 나는 국회법 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의장께서 주의하시는 대로 여기에 올라와서 국회법을 지금 통과를 해 버려야겠다는 생각 하에서 곧 질의응답하자는 것이 나게 되었읍니다. {{들여쓰기/s|1}}그러나 지금 낭독한 뒤에 이제 반드시 그 조건을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의장의 주의가 계시니까 지금 그것을 낭독하겠읍니다. 하니까 다른 문제보다 이것은 상정된 것이니까 낭독하고 축조로 다시 여러분이 심의를 하시게 될 터인데, 이것을 낭독하는데 들어주십시요.{{들여쓰기/e}} '''◯부의장 김동원''' 의장께서 잠간 국회법을 보시니까 저로서 사회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이제 순서대로 국회법과 헌법 보고한 것을 받자고 했으니까 이 안을 받어논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을 결정하면 좋겠읍니다.{{들여쓰기/e}} '''◯김약수 의원''' 지금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이유는 만일에 지금 이 국회법을 낭독 또는 질의, 축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것을 토의를 시작하면 결코 이것이 오전에 끝이나지 못합니다. 그래 이것은 큰 문제까지 미치게 되는 것에요. 그렇다면 아까 국회 위원회의 대표자가 보고 안은 시간상에 상충이 되는 것이올시다. 오후에는 무엇보다도 헌법이 바뿐 것 만큼 오후에 다시 연구하고 기초해야겠다는 그 요청과 시간상 상충이 될 것이올시다. {{들여쓰기/s|1}}시간 상충을 다 생각하면 원법이 설령 통과가 된다 하드라도 무슨 위원회라는 것이 대단이 많습니다. 그 외에 또 시국 요청에 의지해서 수정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다면 서로 시간이 상충이 난다. 그런 까닭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결코 독자 발명이 아니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기 때문에 본회의라는 것 오전이면 오전,오후면 오후로 해서 하자 말이에요. 될 수 있는대로 오전에는 분과위원회 또는 모든 기초위원회를 열고 오후에는 합처서 이 본회의에 나와서 일반 여러 가지 사항 또는 특별 토의사항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합니다.{{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x3iarr1bsx77z8i8xhjbxsmxucjnev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250 115381 466155 2026-10-16T16:25:5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5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나는 오전에만 하자고 하는 그것은 대단히 바쁜 이때에 있어서 시간 허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읍니다.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시간을 보면 오시 10시부터 시작된다고 치면 벌서 그것은 11시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열한 점, 열두 점, 즉 두 시간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두 점까지 휴식을 하고, 두 점부터 다섯 점까지 셋, 넷, 다섯, 오후에는 3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을 시간의 손실이 없도록 할려면 금후는 오후부터 시작하는데 본회의는 한 점부터 시작해서 다섯 점까지 보통 하는 것 좋은데 이런 의견 만일에 있게 되면, 여섯 점까지 이렇게 되면 오후는 한 점서부터 시작해서 여섯 점까지 하면 시간의 손실이 없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급히 헌법 기초를 신속히 시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신속히 하는 의견에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동의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회는 오후에 하고 모든 기초위원회 또는 임시 위원회 또는 기타 분과 또는 특별 종류의 위원회는 전부 오전에 밀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별로 다른 이의없으시다면 이사람이 나온 김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정준 의원''' 제가 동의했는데 그 보고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김약수 의원''' 나는 제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처음 동의하신 분이 계신다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 말을 아까 처음 동의하신 분에 첨부해서 재청……, 재청 있습니까? {{들여쓰기/s|2}}(「있읍니다.」하는 이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첨부해서 삼청하고 들어가겠읍니다.{{들여쓰기/e}} '''◯서우석 의원''' 여기서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약수 의원이 설명하신 것과 아까 동의하신 분의 주문과는 대단히 차이가 있읍니다. {{들여쓰기/s|2}}(「나가서 하시요.」하는 이 많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약수 의원은 본회의를 오후 한 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종료하고, 오전 중에는 각 분과회의를 하는 것이 가장 이 회의를 운용하는데 적당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아까 동의하신 주문은, 보고가 있으면 그 보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보고 가운데에는 다만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종료되는 사항도 있고 혹 가운데에 의회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을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보고한 가운데에 하나는 희망조건으로 해서 오전에는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휴회를 해서 헌법 기초를 신속히 진행해 주는 것이 좋다는 한 희망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요청조건으로는 헌법의 기초를 완료하려면 약 10일 동안의 시일을 요하겠다는 그런 요청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요전에 우리가 화요일까지 헌법 기초를 완료해서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결정한 까닭으로 오늘까지 헌법의 기초가 완료되지 못한 까닭으로 오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것은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기초위원회의 요구 두 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는 다만 희망조건이고, 한 가지 요청은 우리 본회의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아까 동의하신 그 동의의 주문은 보고를 받아서 여기서 결정하자는 것이 동의의 주문인데, 지금 김약수 의원이 설명했든 것과는 대단히 거리가 많은데 김약수 의원이 거기에 삼청하고 단을 내리신다고 하면 동의하신, 즉 오전중에는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휴회해서 헌법 기초를 신속히 진행하자, 그런데 10일 동안은 헌법을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 그 기초할 여유를 달라는 것인데, 대단히 동의하신 이와 삼청하신 이와는 그 거리가 대단히 멀다고 생각하는데 순서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보고 가운데에 10일 동안 휴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들어주겠느냐 안 들어주겠느냐를 마땅히 결정해 주고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부의장 김동원''' 이렇게 해야 되겠읍니다. {{들여쓰기/s|1}}이 국회법기초위원과 헌법기초위원의 보고서를 먼저 이것을 보고를 받자고 하는 동의를 정준 의원이 하였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한 후에 거기에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헌법위원회의 보고 가운데 요청이 있으니까, 무엇인고 하면 오후에는 집무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요청이 있으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토의하는 동시에 이제 김약수 의원의 의견을 가지고서 동의와 개의를 할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준 의원의 이 양 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하자는 것을 가결해 가지고 접수한 다음에 요청조건도 접수하는 데에 대해서 토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시요.{{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8ah0jt0nw2rzrwhnj43smmx0azo5t0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250 115382 466156 2026-10-16T16:27: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5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김약수 의원''' 잠간 빠진 것이 있읍니다. 아까 이 사람의 의견의 설명에 있어서 그 결론으로서 동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럴 때에 어느 의원으로부터서 그것은 동의를 하였다고 꼭같은 의견이라고, 말하자면 같은 의견이라고 그런 말이 표시가 되었으므로 반갑게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면 아까 동의하신 분은 국회법기초위원회의 대표로부터서 어떤 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를 접수하자는 동의에요. 접수라는 의미는 그 동의하신 그 분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하자는 것을 접수라는 이런 의미에도 포함시켜서 반드시 말할 수 있어요. {{들여쓰기/s|1}}그러나 이러한 의회 방법에 의하여 보고라는 것을 제출하면 접수하자는 말을 물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 못하였다든지 혹은 그런 점이 없으면 그 보고를 접수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은 급히 모든 것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것은 서우석 의원으로부터서 지적되었읍니다마는, 다만 거기에는 용어를 몇 마디 틀리게 된 것 뿐이고, 순서는 형식상으로 옳게 되였읍니다. 동의한 분은 보고를 접수하자는 거기에 끝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진 것은 이것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부터 가결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결된 것을 아까 이 사람이 의견설명한 그 안을 다시 살려보려는 희망을 가지는 바이올시다.{{들여쓰기/e}}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여러분 정준 의원이 이양 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의견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들여쓰기/s|2}}(거수표결){{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접수되였는데, 순서는 국회법 위원회의 보고를 먼저 토의해야겠는데 이제 김약수 의원의 말씀도 있으니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오후에 휴회하자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 조건을 하나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국회법기초위원회의 보고를 진행하면 좋겠읍니다.{{들여쓰기/e}} '''◯김약수 의원''' 여러 번 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말씀의 계속이올시다. 잠간 빠진 것을 넣겠읍니다. {{들여쓰기/s|1}}헌법기초위원회를 오후에다가 하느냐 본회의를 오전에 하느냐 하는 것은 한 개의 문제올시다. 시간상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어느 것을 오전에 하고 어느 것을 오후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간에 여전히 남는 문제올시다. 시간 상충을 서로 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전, 오후라는 한계선에 대해서 다소간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아까 벽두에 우리 전체 회의를, 즉 본회의를 오후에 하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숙사 같은 것도 이리저리 허터저 있을뿐만 아니라 상당히 원거리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통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능히 완화시킬만한 어떤 능률이 있으면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제 이 교통현상으로는 여기저기 허터저있는 의원 여러분, 즉 200명이나 되는 분이 오전으로 5시간을 하자면 7시까지는 출동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점부터 출동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이 되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 만큼 좀 곤란이 된다고 하드라도 헌법기초위원회에 계신 분은 대개 교통에 대한 것을 잘 해득하고 계신 분인 만큼 위선 헌법 기초위원 여러분이 오전 시간을 맡으시고 여러 의원 대중의 편리를 봐서 본회의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하기로 하고 아까 그냥 그대로에 보충하면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들여쓰기/e}} '''◯김동준 의원''' 물론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의원께서 현명히 강구하섰을 줄 압니다마는 이 국회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낭독해서 통과하는 것보다……. {{들여쓰기/s|2}}(「국회법 시간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들여쓰기/e}} '''◯오석주 의원''' 개의하겠읍니다. '''◯정광호 의원''' 김약수 의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재청을 하였는데 거기에 의견 말씀하시겠읍니다. '''◯오석주 의원''' 저는 원안대로 받자고 개의하려고 하는데 개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침 정신으로 국회가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하고 오후시간을 한 시부터나 두 시부터 하드라도 몇 시 되지 않습니다마는 몇 시 되지 않는 그 동안일지라도 우리 헌법 기초위원의 형편은 오전까지라도 여기 참여하지 못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말하면 휴회하고라도 10일 걸려서 그 기초를 해도 원만히 될는지 모르고, 밤이라도 시간을 써서라도 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안만해도 오후 시간에 시간이 많이 있고 오후 5시까지라고 하지만 6시나 7시까지라도 기초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아모쪼록 시간을 좀 많이 얻기 위해서도 또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oiy5f9mrimjc38sigme329gcrqj5g3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9 250 115383 466157 2026-10-16T16:28: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5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모여서 모다 전체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해서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내용 그대로 오전에 전체회의가 모이고 오후에 기초위원회가 모이도록 그렇게 하기로 개의합니다. '''◯한석범 의원''' 개의에 재청합니다. '''◯김봉두 의원''' 이제 동의와 개의가 다 성립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모다 반대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개의가 될는지 자세히 말할 수 없읍니다. 제 생각 같어서는 이미 국회법 초안이 상정되어 있으니 이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시방과 같이 오전, 오후를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회의를 여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헌법 기초위원은 오후 5시 이후에 밤시간을 이용하고 아침 일즉 시간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조국 비상시에 주야 겸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법안, 즉 국회법을 심사하는 것이 이 국회내의 공기를 보니가, 잘 봤는지 못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시간, 두 시간 내외로 통과시킬는지는 모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좋와하시고 의견이 매우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이 혹은 이틀, 사흘 걸릴는지 이 초를 잠간 보니 여러 가지 위원을 내는 절차가 있으니 이 위원을 선정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여쓰기/s|1}}이 내용에 규정된 여러 가지 위원을 선정한 뒤에는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분과위원회가 조직되면 오전 혹은 오후에는 분과위원회가 모이고 오전 혹은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모일 수가 있읍니다. 시방은 단지 헌법기초위원회 하나만 분과위원회로 있으니까 저는 아모리 생각해봐도 시방과 같이 이 상정된 국회법만을 심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재개의합니다.{{들여쓰기/e}} '''◯조봉암 의원''' 재개의에 재청합니다. '''◯이원홍 의원''' 국회법 통과도 물론 급한 줄 압니다마는 국회법 통과는 기한부가 아니에요. 헌법 기초는 기한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회법 통과에 대해서는 오전에 하는 것이 좋고, 헌법 기초에 대해서는 오후에 넉넉한 시간을 주는 것이 제일 좋을 줄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헌법 기초위원은 야간이라도 해서 얼른 만들어내라고 하지마는 사람에 있어서는 다 능력이 제한되여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 사람, 두 사람 같으면 야간을 이용해도 좋겠지마는 30명 이상이 야간을 이용해서 기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여쓰기/s|1}}여러분 아모쪼록 오후에 헌법을 기초하도록 하고 오전에는 국회법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조헌영 의원''' 저는 개의를 지지하는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오전에 본회의를 하느냐 오후에 본회의를 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헌법기초위원회로서는 시간을 많이 여유를 얻을수록 완전한 안을 내놓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내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을 기초하는데 원칙론으로서 3, 4일을 보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오전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불과 시간이 두 시간 밖에 안 되는데, 오후에 연다고 하면 새로 한 시부터 7시까지 하기로 대개 의논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전에 연다고 하면 국회법을 의논한 뒤에 헌법이 완전히 기초되지 않을 것 같으면 불가불 헌법 기초하는 이에 대해서 본회의를 휴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때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우리의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이 해서 완전한 법안을 내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니까 이 점을 양해하셔서, 숙소 관계도 아침에 많은 사람이 출석하기 곤란하다 하시지만 10시부터는 늘 나오니까 이것은 극히 소소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헌법을 완전한 안을 내도록 하고 그 동안에 국회법을 충분히 신중히 토의해서 이것이 결의하도록 해서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법을 토의하고 오후에는 기초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얻어서 좀 더 충분한 헌법을 기초하도록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로서 개의를 지지하는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들여쓰기/e}} '''◯김봉두 의원''' 국회법은 헌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회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결국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앞으로 헌법이 완전히 될 적에 국회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계단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회법을 통과시켜도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여쓰기/s|1}}그러므로 앞으로 이 국회법을 심사위원회를 선{{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qghwbakt64et96vtngf7uiuhdql0f4c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250 115384 466158 2026-10-16T16:29: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5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정해서 심사위원회에다가 다시 중요성을 느껴서 더 심사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헌법기초위원과 긴밀한 연락하에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해서 그 헌법이 완전히 된 뒤에 이 국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헌법이 완전히 될 때에 공동으로 이것을 검토하자는 이 점을 여러 의원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정광호 의원''' 본 의원은 아까 김약수씨 동의에 재청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찬성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헌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을 말씀하셨으나 그 충분한 시간도 필요한 시간에 한 시간 일을 필요한 시간의 30분 일만 못할 때가 있읍니다. 따라서 오전에 새 정신으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시간상으로 봐서 오전 오후에 한 시간식 차이가 나는데, 만일 헌법 기초위원들이 조곰 더 열성이 있으시다면 10시에 모일 수도 있고 또한 사무처에서 편의를 봐주실 수 있다면 불과 사람 30명이니까 혹 교통기관이라도 좀 이용해서 일찍이 출석케 할 보통상 편의를 봐줄 도리가 있을 줄 압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본회의가 헌법위원회보다 중요성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두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국회법을 통과한다는 것은 시간이 없읍니다. 아침에 모여서 국민의례하고 또 보고 듣고 속기록 보면 한 시간 밖에 토의할 시간이 없읍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국회법을 최후까지 토의하려면 여간 날자가 걸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함으로써 본 의원은 김약수씨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즉, 오전에 헌법위원회 열고 오후 한시부터서 5시까지 본회의를 한다면 약 4시간 넉넉히 일을 할 수 있고, 오전에는 새로운 기분으로서 헌법 위원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본회의에 대다수 의원이 새 기분으로서 참가할 수 있을 줄 압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전에 만일 본회를 하면 헌법 기초위원들이 참가해서 아주 머리 아픈 그 뇌를 가지고 오후에 다시 계속한다면 정신이 없어서 중대한 헌법을 기초하는데 자미가 없지 않을까 염려해서 오후에 본회의를 하고 오전에 헌법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다는 찬성하는 이유올시다.{{들여쓰기/e}} '''◯최규옥 의원''' 토론중지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특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이제 표결을 하겠는데 김봉두씨의 재개의부터 묻겠읍니다. {{들여쓰기/s|1}}재개의는 본회의를 오전, 오후 그전 대로 하고 각 위원은 그 남은 시간에 일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재개의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거수표결){{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말할 것 없이 부결되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다음에는 개의를 묻겠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석주 의원의 개의는 본회의는 오전 중에 끝이고 오후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논하자는 것이 개의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거수표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재석인원 191, 가에 129, 부에 17, 개의대로 되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순서대로 국회법 기초위원의 아까 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떻습니까? 정광호씨 나와서, 위원장과 의논해서 정광호씨 나와서 일일이 낭독해 주시요.{{들여쓰기/e}} '''◯정광호 의원''' 국회법을 상정하기 전에 아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두 가지 희망조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 희망조건을 지금 결정이 났읍니다만는 앞으로 시간의 여유를 달라는, 며칠 여유를 달라는 그것에 대해서 토의할 필요가 없어요. '''◯부의장 김동원''' 그것은 10일간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오전에는 본회의가 모이고, 분과위원회는 오전에 하게 하고 오후에는 휴회를 해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해서 된 것이고, 10일간이니 무슨 기한을 매기지 않었으니까 무슨 10일 동안 기한을 해달라는 문구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안을 만들려면 만들지만 대개 문구만은 그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들여쓰기/s|1}}그러면 국회법 위원회 보고를 듣겠읍니다.{{들여쓰기/e}} '''◯서우석 의원''' 회법을 상정하였으니 축조해서 낭독해 주시요. '''◯서정희 의원''' 지금은 국회법 기초가 완료되었으니 지금 낭독하겠읍니다. '''◯나용균 의원''' 기초위원 여러분에게 잠간 미안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들여쓰기/s|1}}아까 위원장 말씀을 하시기를 정광호, 김약수 두 분을 지적해서 보좌하겠다고 말씀하섰는데 먼저 축조 낭독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큰 용단을 가지고 그 15명에게 부탁했는데 그 법률에 대해서 정신이라든지 우리로서는 처음인 국회법인 만큼 그 요구라든지 외국에 이러이러한 예{{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9fimvx46zizpbpe6hw7hr7n3up4frtx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761 250 115385 466159 2026-10-16T16:30:56Z Aspere 5453 /* 교정됨 */ 4661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니르게ᄒᆞ리로다 {{절||七}} ᄉᆞᄌᆞ는 그 슈플에셔 나와셔 올나옴이어 나라들을 멸ᄒᆞᄂᆞᆫ 쟈가 압흐로 나가ᄂᆞᆫ도다 뎌가 네 ᄯᅡ를 거칠게ᄒᆞ랴ᄒᆞᆷ이어 임의 거긔셔 나갓ᄂᆞ니 네 모든 셩읍이 멸망ᄒᆞᆷ을 닙어 거ᄒᆞᄂᆞᆫ쟈가 업게 되리라 {{절||八}} 그런고로 너희가 뵈 옷을 몸에 두루고 슯히 울나 여호와의 ᄆᆡᆼ렬ᄒᆞ신 진노가 ᄯᅩ 우리를 ᄯᅥ나지아니ᄒᆞ엿도다 {{절||九}} 여호와ᄭᅴ셔 ᄀᆞᆯᄋᆞ샤ᄃᆡ 그 날에 왕과 ᄇᆡᆨ셩들은 실심ᄒᆞ고 졔ᄉᆞ쟝은 놀나고 션지쟈는 이샹히 녁이리라 {{절||十}} 내가 ᄀᆞᆯᄋᆞᄃᆡ 슯흐도다 쥬 여호와여 쥬ᄭᅴ셔 진실노 이 ᄇᆡᆨ셩과 {{du|예루살넴}}을 크게 속엿도소이다 젼에 말ᄉᆞᆷᄒᆞ시기를 네가 평안ᄒᆞᆷ을 엇으리라 ᄒᆞ시더니 도로혀 검이 ᄉᆡᆼ명에ᄭᆞ지 니르럿도소이다 {{절||十一}} 그 ᄯᅢ에 그 ᄇᆡᆨ셩과 {{du|예루살넴}}의게 말ᄒᆞᆯ 쟈가 잇스리니 더운 바람이 광야 나무 업ᄂᆞᆫ 산으로 브터 내 ᄇᆡᆨ셩의 녀ᄌᆞ들의게 불ᄃᆡ 이는 죽졍이에 키질ᄒᆞᄂᆞᆫ 바람도 아니오 졍결케ᄒᆞ기 위ᄒᆞᆷ도 아니라 {{절||十二}} 그 보다 더욱 ᄆᆡᆼ렬ᄒᆞᆫ 바람이 뎌긔셔 나를 위ᄒᆞ야 오리니 이제 내가 뎌희를 뎡죄ᄒᆞ리로다 {{절||十三}} 볼지어다 뎌가 구름처럼 올나갈거시오 그 슈레는 회리바람 ᄀᆞᆺ흘거시오 그 ᄆᆞᆯ은 독슈리 보다 ᄲᆞ르리니 슯흐다 우리가 화 잇슴이어우리가 멸망을 밧도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5lw9de3682lcru4g2gb5b7rysifhm0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1 250 115386 466160 2026-10-16T16:30: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5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를 참작하였다든지 그것을 먼저, 원칙을 먼저 설명하시고 축조에 들어가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물론 며칠 안 되어서 잠간 보니 1장부터 10장 97조까지 되는 법률을 불일간에 보낸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오날 설명하시는 가운데에서 다소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먼저 축조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의 정신이라든지 어느 선진국가의 것을 참작하였다든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서정희 의원''' 우리가 지금 국회법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므로 다른 설명은 안 하였읍니다마는 이 국회법이라는 것은 먼저 통과할 필요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국회법이 기초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올시다. {{들여쓰기/s|1}}그런데 이 국회법이라는 것이 멀리는 미국의 또 불란서, 영국의 모든 국회법을 이 참작하고 또 가까운 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국회법을 참작해서 전문위원이 서가지고 여러 의논이 있는 뒤에 이것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은 먼저 축조해서 낭독하고 그 뒤에 여러분의 질의를 받고, 그런 뒤에 이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고, 지금은 순서에 있어서 불가불 조문 조문 처들어서 낭독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도록 낭독하겠읍니다.{{들여쓰기/e}} '''◯정광호 의원''' 방금 위원장께서 대개 서론적으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본래 위원회에서 국회법급 규칙 등을 위임을 맡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규칙과 국회법을 구분하느냐 혹은 국회법이라고 해서 국회법과 규칙을 합하느냐 하는 토의가 있은 다음에 거기서 작정되기를, 대개 이것은 즉 모법이 될 헌법에 지대한 관계가 있을 줄 압니다. {{들여쓰기/s|1}}다소 규칙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동시에 불가불 국회법 성질로서 들어갈 조문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래서 국회법이라고 해서 규칙에 중점을 두어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헌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저촉되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개정될만한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위선 우리 국회로서 이만한 규칙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하에서 이것을 만드렀읍니다. 또 여러 가지 인쇄에 대해서 착오가 많으니까 제가 읽는 대로 고처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읽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69조까지 낭독(별지)】{{들여쓰기/e}} '''◯신현돈 의원''' 시간이 되었으니까, 추후 순서도 있고 하니까 이만한 정도로 휴회 선언하기를 특청합니다. '''◯황두연 의원''' 오날만은 이 국회법 낭독하기까지 시간연장하기를 동의합니다. '''◯황병규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오날만은 국회법을 낭독하기까지 시간을 연기하자는 동의재청입니다. {{들여쓰기/s|2}}(거수표결){{들여쓰기/e}} {{들여쓰기/s|2}}(대다수 거수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가결되였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계속 낭독){{들여쓰기/e}} '''◯노일환 의원''' 앞으로 중요한 안건을 토의하는데 보도를 정확히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문기자석이 아마 웃층에 있어서 대단히 듣기에 불편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문기자석을 아래층으로 설치해서 신속한 보도와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사무국에 말하지요. {{들여쓰기/s|1}}그러면 휴회하겠읍니다. 오후는 휴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들여쓰기/e}} {{오른쪽|(하오 12시15분 산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adkos84e1iteljbhfi9tad9qy50a9r 국회본회의 회의록 (한글 텍스트화)/제헌/제1회/제5차 0 115387 466161 2026-10-16T16:32: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색인: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의 내용 옮겨옴 466161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국회속기록 | 부제 = 제헌국회 제1회국회 제5차본회의 | 설명 = {{참고|국회본회의 회의록/제헌/제1회/제5차}} | 이전 = [[../제4차|제4차]] | 다음 = [[../제6차|제6차]] }} <pages index="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 from=1 to=11 /> [[분류:1948년 작품]] [[분류:제헌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1-5]] jagr1wur8js05qhhcl6ickt7agyzte3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98 250 115388 466162 2026-10-16T16:32:17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도져ᄒᆞᆫ 증거가안이오 나도안히죄인을 다슬너본터이지만 이쳐럼 보기됴케 증거가 집슈된젼레ᄂᆞᆫ업소 이것이 젼혀당신의진력ᄒᆞᆫᄭᆞ닭이오 그래도의심이나거든 ᄌᆡ판ᄒᆞᆫ필긔를보시오」하거ᄂᆞᆯ 지구톤은 곳셔긔뒤로가셔 그ᄎᆡᆨ을빌어한십분동안을 눈도ᄭᅡᆷ작이지안코 다보고ᄂᆞᆫ 더욱이얼골빗이 푸르러지며 지「암만ᄒᆞ야도 이범인... 4661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도져ᄒᆞᆫ 증거가안이오 나도안히죄인을 다슬너본터이지만 이쳐럼 보기됴케 증거가 집슈된젼레ᄂᆞᆫ업소 이것이 젼혀당신의진력ᄒᆞᆫᄭᆞ닭이오 그래도의심이나거든 ᄌᆡ판ᄒᆞᆫ필긔를보시오」하거ᄂᆞᆯ 지구톤은 곳셔긔뒤로가셔 그ᄎᆡᆨ을빌어한십분동안을 눈도ᄭᅡᆷ작이지안코 다보고ᄂᆞᆫ 더욱이얼골빗이 푸르러지며 지「암만ᄒᆞ야도 이범인은 ᄯᅡ로잇고 유덕은무죄ᄒᆞᆷ니다」다「당신은 지금필긔를 엇더케보왓소 지금되야망녕이나셔ᄂᆞᆫ 안이되오」지「안이오 결코 망녕이안이올시다 이필긔를본즉 더욱이 유덕이가무죄ᄒᆞ오 유덕의 대답이마듸〱다무죄ᄒᆞᆫ증거올시다 내몸에헌지져귀가잇스면 결코 그런대답은못ᄒᆞᆷ니다 내몸에 그런짓을ᄒᆞᆫ일이업ᄂᆞᆫᄃᆡ 증거가여합부졀ᄒᆞᆫ고로 심즁에 무셔옵고 어이업셔 그린것이오 졍말죄인갓흐면 츙분히발명을ᄒᆞᆯ것이오 그런ᄃᆡ 졔가 ᄒᆞᆫ마듸도 발명은ᄒᆞ려 안이ᄒᆞ고 그져다만 무죄ᄒᆞ다고만ᄒᆞᄂᆞᆫ것이 도져ᄒᆞᆫ증거오 다부론씨무죄ᄒᆞᆫ유덕이를 그대로 옥에가두워두ᄂᆞᆫ것은 진실노가이업지안슴닛가」다부론은 조곰역ᄒᆞᆫ소리로다 다「당신은 대쳬엇젼진심이오 어젹에밤에ᄂᆞᆫ 나더러일각이라도 속히유덕을포박ᄒᆞ여야 ᄒᆞᄀᆡᆺ다고 억지로톄포장을쓰게ᄒᆞ고 ᄯᅩ 오날아ᄎᆞᆷ에ᄂᆞᆫ 유덕이가 자ᄂᆞᆫ것을 잡아공을자랑ᄒᆞ더니 지금되야 그런ᄯᅳᆺ밧게말을ᄒᆞ니 나ᄂᆞᆫ 알수가업소」지「네그것이 내평ᄉᆡᆼ실슈오 필연코 ᄯᅡ로범인이잇슬터이니 이ᄌᆡ판만잠시동안 졍지ᄒᆞ야쥬심을바라오」다「못ᄒᆞ겟소 이갓치증거가 슈집된것을일각이라도 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rlvug7c0t6p29zxgevb5rwtetzq0ze 페이지: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1 250 115389 466166 2026-10-16T16:42:1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nop}} ---- {| style="width:100%;text-align:center;" |- | {{더크게|제346회국회<br/>(정기회)}} || {{더더크게|'''국회본회의회의록'''}} || {{더크게|제18호}} |} {{오른쪽|{{더크게|국회사무처}}}} ---- '''2016년12월9일(금) 오후 3시''' ---- {{들여쓰기/s|2}}'''의사일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들여쓰기/e}} ---- {{들여쓰기/s|2}}'''상정된 안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우상호ㆍ박지원ㆍ노회찬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ㆍ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김용태ㆍ김종훈ㆍ서영교ㆍ윤종오ㆍ이찬열ㆍ홍의락 의원 발의){{들여쓰기/e}} ---- {{오른쪽|(15시 02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들여쓰기/e}}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엄용수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국회본회의 회의록/제20대/제346회/제18차#보고사항|보고사항은 끝에 실음]]){{들여쓰기/e}} ---- {{들여쓰기/s|1}}'''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우상호ㆍ박지원ㆍ노회찬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a9wlj428t1sky2tohv9mzcpql8h5gl9 페이지: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2 250 115390 466167 2026-10-16T16:43:2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ㆍ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김용태ㆍ김종훈ㆍ서영교ㆍ윤종오ㆍ이찬열ㆍ홍의락 의원 발의){{들여쓰기/e}} {{오른쪽|(15시 0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들여쓰기/s|1}}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김관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들여쓰기/s|1}}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에 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평등원칙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 등에 금품 출연을 강{{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8ogftcr0rv3l8ixuwmhzyczys1rutpw 페이지: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3 250 115391 466169 2026-10-16T16:44: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를 저버리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였으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특히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서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9시경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하여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갖고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 여러 그룹으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업들 모금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체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과정,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 계약을 맺고 수주를 받도록 하는 과정,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과정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고 광고제작비를 수수하는 과정,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더블루케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납부한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정호성에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범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헌법 위반의 점과 법률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에서 말씀드린 박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dtuvuxk0rwyhf27x4st3f230icqlz26 페이지: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4 250 115392 466171 2026-10-16T16:46: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금융․문화․산업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사용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공무원들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아가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욱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습니다.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 버린 것에 해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로써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따른 탄핵 결정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입니다. 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산 증거가 될<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n71sn88m022d1c1wh8z68n9pf6q4fmg 페이지: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5 250 115393 466172 2026-10-16T16:48: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회 앞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탄핵 가결을 통해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미 위대하신 국민들께서 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들여쓰기/e}} '''◯의장 정세균'''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의석단말기의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정유섭 의원, 정태옥 의원, 조훈현 의원, 박주민 의원, 오영훈 의원, 전재수 의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채이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들여쓰기/e}} '''◯의사국장 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직접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15시24분 투표개시)}} '''◯의장 정세균''' 지금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여쓰기/s|1}}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투표가 마쳐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15시54분 투표종료)}} {{들여쓰기/s|1}}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명패함 개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2}}(명패수 점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명패수는 299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투표함 개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2}}(투표수 점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투표수도 29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계표){{들여쓰기/e}} {{들여쓰기/s|1}}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얇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nglrlpd2mzan98b0b17bkkqzdmjt7g6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99 250 115394 466173 2026-10-16T16:48:41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래미결간에 너어두지못ᄒᆞ겟소 래일더ᄒᆞᆫ번심문을ᄒᆞ면 츙분히뎌를 자복케ᄒᆞᄂᆞᆫ슈가 잇스니 즉시공판으로 념기겟소 이것을쥬져〱ᄒᆞ야셔ᄂᆞᆫ 내실슈가되오」ᄒᆞ면셔 벌셔겻헤잇ᄂᆞᆫ증거물을 치고나가려ᄒᆞᄂᆞᆫ모양이거ᄂᆞᆯ 지구톤이가 눈물을흘니며 지「다부론씨, 지금유덕을 공판으로 넘겨셔ᄂᆞᆫ 다시 무를슈업ᄂᆞᆫ것이오각하... 4661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래미결간에 너어두지못ᄒᆞ겟소 래일더ᄒᆞᆫ번심문을ᄒᆞ면 츙분히뎌를 자복케ᄒᆞᄂᆞᆫ슈가 잇스니 즉시공판으로 념기겟소 이것을쥬져〱ᄒᆞ야셔ᄂᆞᆫ 내실슈가되오」ᄒᆞ면셔 벌셔겻헤잇ᄂᆞᆫ증거물을 치고나가려ᄒᆞᄂᆞᆫ모양이거ᄂᆞᆯ 지구톤이가 눈물을흘니며 지「다부론씨, 지금유덕을 공판으로 넘겨셔ᄂᆞᆫ 다시 무를슈업ᄂᆞᆫ것이오각하ᄭᆞ지 이믜츙분히 인졍ᄒᆞ시ᄂᆞᆫ증거가 잇ᄂᆞᆫ터에 이것을만약 공판으로넘기면 아모ᄇᆡ심관(陪審官)이라도 필연코유덕이를 유죄로인졍ᄒᆞᆯ터이니 만일유덕이가 쳐형(處刑)이된뒤에 ᄌᆡᆼ범이나셔면 엇더케ᄒᆞ시람닛가 각하의명에와 내명에ᄂᆞᆫ이ᄲᅮᆫ이올시다」다「당신은 모르ᄂᆞᆫ말만ᄒᆞᄂᆞᆫ구려 이믜ᄒᆞᆫ증거가잇셔셔 공판으로넘기ᄂᆞᆫᄃᆡ 무슨명에에 관게가된단말이오 이러케명확ᄒᆞᆫ증거를잡고셔 이ᄃᆡ로ᄂᆡ버려두면 다부론은 증거를볼만ᄒᆞᆫ 안목이업다고 남에게치소를 밧을터이오 ᄯᅩ 졔직무를경솔히ᄒᆞᄂᆞᆫ것이오 현ᄌᆡ유덕이가 범인이라고ᄒᆞᄂᆞᆫ것은 닷토지못ᄒᆞᆯ것이라 졔아모리슈단잇ᄂᆞᆫ 변호사라노 이증거를ᄭᆡ드려 업ᄉᆡᆯ슈ᄂᆞᆫ 업ᄂᆞᆫ것인ᄃᆡ 그런것슬가지고유덕이가 쳐형이된뒤에 졍범이나셔느니 ᄒᆞᄂᆞᆫ것은 내도모지모를일이오 그ᄅᆡ도별노히 의심된사ᄅᆞᆷ이잇소」지「네그의심된사ᄅᆞᆷ이 아즉업스닛가 기다려쥽시사ᄒᆞᄂᆞᆫ말ᄉᆞᆷ이오 졍탐을곳쳐셔 ᄒᆞᆯ터이니 누고든지 의심된사ᄅᆞᆷ이나셔기ᄭᆞ지 이것만좀참아쥬시기를………」다「그ᄂᆞᆫ못되오 이믜증거가잇ᄂᆞᆫ죄인을잡은 이상에ᄂᆞᆫ 함부로ᄯᅡᆫᄉᆞᄅᆞᆷ을 의심두고 졍탐을곳쳐 ᄒᆞᄂᆞᆫ등그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4rnvtzynumgk74g0gywqb844j87lf6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100 250 115395 466174 2026-10-16T16:56:48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일은 못ᄒᆞ오 그야말노 무죄ᄒᆞᆫ사ᄅᆞᆷ 잡을장본이오 그ᄅᆡ도당신이 호긔심(好奇心)으로 졍탐을곳쳐ᄒᆞ기ᄂᆞᆫ ᄌᆞ의이지만은 나ᄂᆞᆫ도져히 그러케ᄒᆞ라고ᄂᆞᆫ ᄒᆞᆯ슈업소 긔위유덕의 유죄ᄒᆞᆫ증거가 나션이상은 당신의직ᄎᆡᆨ은 다ᄒᆞ얏고 인졔부터ᄂᆞᆫ에심판ᄉᆞ되ᄂᆞᆫ ᄂᆡ직ᄎᆡᆨ인즉 나의직ᄎᆡᆨᄃᆡ로 범인과 증거를 함ᄭ... 4661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일은 못ᄒᆞ오 그야말노 무죄ᄒᆞᆫ사ᄅᆞᆷ 잡을장본이오 그ᄅᆡ도당신이 호긔심(好奇心)으로 졍탐을곳쳐ᄒᆞ기ᄂᆞᆫ ᄌᆞ의이지만은 나ᄂᆞᆫ도져히 그러케ᄒᆞ라고ᄂᆞᆫ ᄒᆞᆯ슈업소 긔위유덕의 유죄ᄒᆞᆫ증거가 나션이상은 당신의직ᄎᆡᆨ은 다ᄒᆞ얏고 인졔부터ᄂᆞᆫ에심판ᄉᆞ되ᄂᆞᆫ ᄂᆡ직ᄎᆡᆨ인즉 나의직ᄎᆡᆨᄃᆡ로 범인과 증거를 함ᄭᅴ 공판맛튼 판ᄉᆞ에게로 넘길ᄲᅮᆫ이니 누가아모리말을ᄒᆞ더ᄅᆡ도 직ᄎᆡᆨᄃᆡ로ᄂᆞᆫ 다ᄒᆞᆯ더이오」ᄒᆞ며 동ᄒᆞᄂᆞᆫ긔ᄉᆡᆨ이업시 벌셔이러나셔 긔를향ᄒᆞ야 다「오ᄂᆞᆯ밤즁에 유덕이가 혹시후회를ᄒᆞ야 ᄌᆞ복ᄒᆞ려고 나를만나겟다고 ᄒᆞᆯᄂᆞᆫ지도 모르겟스니 그러커든 우밤즁이라도 곳 나를부르러보ᄂᆡ도록 압뇌에계 이르오」ᄒᆞ면셔 증거물을 뭉치여가지고나가려ᄒᆞᄂᆞᆫ지라 지구톤이 황망히 그의 두소ᄆᆡ를잡아 만류ᄒᆞ며 지「판ᄉᆞ게셔 넘오고집마르시오 암만직ᄎᆡᆨ이라도 무죄ᄒᆞᆫ유덕을 쳐벌ᄒᆡ셔ᄂᆞᆫ 안되오 이지구톤이를 도와쥬시ᄂᆞᆫ셰음으로 삼일간만참아쥬시오」다「ᄒᆞᆯ슈업소 만약이밧게 의심나ᄂᆞᆫ놈이잇셔 츙분ᄒᆞᆫ증거가잇스면 모르되 단지당신의ᄉᆡᆼ각만으로ᄂᆞᆫ 못ᄒᆞ겟소」ᄒᆞ며 그대로법졍을 나아가거ᄂᆞᆯ 그뒤에 지구톤은 고만졀망이되야 셔긔를향ᄒᆞ야 지「셔긔 여보시오 이말좀 드르시오」셔「안이오 내에게 그런말ᄒᆞ야도소용이업소 벌셔져녁밥의 국도식을ᄯᅢ가 되얏스니 그런말을듯고 잇슬틈이업소」ᄒᆞ면셔 서긔ᄭᆞ지 법졍을물너가거ᄂᆞᆯ 지구톤은 초초히 ᄌᆡ판소를 나오면셔 입속으로「아-유덕이ᄂᆞᆫ 암만ᄒᆞ여도 무죄ᄒᆞᆫ사ᄅᆞᆷ을 잡아억울ᄒᆞ게 옥에집어넛」<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rqnwfi1snvlh6krf7h9hz1c3n48xwi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101 250 115396 466175 2026-10-16T17:04:18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키ᄂᆞᆫ 이 지구톤ᄂᆡ로고나 판사ᄂᆞᆫ 년쳔ᄒᆞᆫ소치로 직무를대단히 녁여그리말ᄒᆞᄂᆞᆫ것도 괴이치안타 아모럿턴 큰일낫고나 유덕이가 옥속에셔 넘오 락망을ᄒᆞ야 ᄌᆞ살이나안이ᄒᆞ면 둇케구면 요젼에도 무죄ᄒᆞᆫ놈이 ᄌᆞ살을ᄒᆞᆫ뒤에 졍작범인이잡혓든데 엇ᄌᆡᆺ던ᄯᅡᆨᄒᆞᆫ일이다」ᄒᆞ며 즁얼거리면서 가더라 뎨이십륙회 이날법... 4661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키ᄂᆞᆫ 이 지구톤ᄂᆡ로고나 판사ᄂᆞᆫ 년쳔ᄒᆞᆫ소치로 직무를대단히 녁여그리말ᄒᆞᄂᆞᆫ것도 괴이치안타 아모럿턴 큰일낫고나 유덕이가 옥속에셔 넘오 락망을ᄒᆞ야 ᄌᆞ살이나안이ᄒᆞ면 둇케구면 요젼에도 무죄ᄒᆞᆫ놈이 ᄌᆞ살을ᄒᆞᆫ뒤에 졍작범인이잡혓든데 엇ᄌᆡᆺ던ᄯᅡᆨᄒᆞᆫ일이다」ᄒᆞ며 즁얼거리면서 가더라 뎨이십륙회 이날법학ᄉᆞ 사도노무가 법졍에셔 쳐음으로 부친로투를 만나본후 로투를억ᄀᆡ에 부츅을ᄒᆞ야 ᄌᆡ판소문압ᄭᆞ지 나와마차에ᄐᆡ우고 차밧게셔공손히 부친을향하야 노「이다음에ᄂᆞᆫ 언졔나면회를 허ᄒᆞ심닛가」ᄒᆞ고 무른즉 로투ᄂᆞᆫ잠시 ᄉᆡᆼ각을ᄒᆞ더니 곳나ᄒᆞ고갓치 가ᄌᆞᄒᆞ며 마차위로셔 손을ᄂᆡ밀거ᄂᆞᆯ 노무ᄂᆞᆫ 한두어마듸사양을ᄒᆞ다가 고집셰인부친의말을 거역ᄒᆞ여셔ᄂᆞᆫ ᄂᆡ몸에둇치못ᄒᆞ겟다 ᄒᆞ고노「그러면 말ᄉᆞᆷ을죳사와 마차겻혜뫼시겟슴니다」ᄒᆞ며 맛치궤압헤나온 쥐갓치조고마케되야 로투엽헤타니 마차ᄂᆞᆫ 쏜살갓치 집을향ᄒᆞ고 달너가ᄂᆞᆫᄃᆡ 두사ᄅᆞᆷ은 오히려부자라ᄒᆞᄂᆞᆫ것은 말ᄲᅮᆫ이오 마ᄋᆞᆷ에ᄂᆞᆫ 한가린격장이잇ᄂᆞᆫ고로 한마듸이약이도 안이ᄒᆞ고 셔로얼골음도리키고 잇ᄂᆞᆫᄉᆡ이에 마차ᄂᆞᆫ 어느덧발셔 로투의집문압헤 다々다랏거ᄂᆞᆯ 노무ᄂᆞᆫ즉시ᄯᅱ여ᄂᆞ려 부친로투를 안아ᄂᆡᆯ니 로투ᄂᆞᆫ즉시 노무의손을잡고 자긔쳐소로 ᄭᅳᆯ고드러가셔 비복을다물니치고 노무와얼골을 마조대ᄒᆞ고 안졋ᄂᆞᆫᄃᆡ 두리셔ᄂᆞᆫ 단지셔로 볼ᄲᅮᆫ이오 그얼골에조금도 ᄋᆡ<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oluzklgfij6z5smb7utgj9iho35p3o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102 250 115397 466176 2026-10-16T17:13:57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졍(愛情)이 낫하나지안이ᄒᆞ니 부ᄌᆞ의상면이라 ᄒᆞᆯ슈업고 웬슈와 웬슈를한방즁에 모라넌것갓더라 량구에 로투ᄂᆞᆫ 무슨ᄉᆡᆼ각을 ᄒᆞ얏ᄂᆞᆫ지 겨오입을열어 로「오날브터 이집은네집이오 너ᄂᆞᆫ유덕이와교대ᄒᆞᆫ고로 고현ᄇᆡᆨ작이라 셩명을달터이라 그러나일후에 잘못ᄒᆞᄂᆞᆫ일이 잇셔셔ᄂᆞᆫ 안이되겟기 아조일너 두ᄂᆞᆫ것이니... 4661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졍(愛情)이 낫하나지안이ᄒᆞ니 부ᄌᆞ의상면이라 ᄒᆞᆯ슈업고 웬슈와 웬슈를한방즁에 모라넌것갓더라 량구에 로투ᄂᆞᆫ 무슨ᄉᆡᆼ각을 ᄒᆞ얏ᄂᆞᆫ지 겨오입을열어 로「오날브터 이집은네집이오 너ᄂᆞᆫ유덕이와교대ᄒᆞᆫ고로 고현ᄇᆡᆨ작이라 셩명을달터이라 그러나일후에 잘못ᄒᆞᄂᆞᆫ일이 잇셔셔ᄂᆞᆫ 안이되겟기 아조일너 두ᄂᆞᆫ것이니 이 고흔집의 일홈을 경홀ᄒᆞ게알아셔ᄂᆞᆫ 안이된다 나도너를집으로 ᄃᆡ려오면 이집에슈치를 셰상에드려ᄂᆡᄂᆞᆫ것 갓흔고로 언졔ᄭᆞ지던지 유덕이를 장남(長男)ᄃᆡ로 그대로 두려ᄒᆞ엿다」노「네 그일은 자셰알고잇슴니다 져도볼ᄂᆡ부터 고현의집에 일홈을 훼상(毁傷)ᄒᆞ야셔ᄂᆞᆫ 안이될줄노알고 아모조록 이일이온편ᄒᆞ도록ᄒᆞ려ᄒᆞ엿ᄉᆞᆸ고 법졍에 졍ᄒᆞ려ᄒᆞᄂᆞᆫ마ᄋᆞᆷ은 호리도업셧슴니다」ᄒᆞᄂᆞᆫ말을듯고로투ᄂᆞᆫ 얼마ᄶᅳᆷ긔특ᄒᆞ게 녁이며 말을한층더슌실히 로「원ᄅᆡ네가 지금다른곳에셔 ᄉᆡᆼ장을ᄒᆞ얏스니 나에게ᄃᆡ한 ᄋᆡ졍은업스리라 ᄋᆡ졍은업슬지라도 관게치안으나 례의(禮儀)ᄂᆞᆫ불가불 직히여야ᄒᆞᆫ다 션조ᄉᅠᄯᅢ부터 나려오ᄂᆞᆫ가 법오로ᄌᆞ식된ᄌᆞᄂᆞᆫ 아비의ᄒᆞᄂᆞᆫ말이 맛치기젼에 말을겻ᄎᆡ셔ᄂᆞᆫ 안이된다 지금도 네가ᄂᆡ가말ᄒᆞᄂᆞᆫ즁에 말을게ᄎᆡ엿다 ᄯᅩ 아비의ᄒᆞᄂᆞᆫ일은 션악간에 쳥종치안이ᄒᆞ면 안된다 알어드럿늬 ᄯᅩ 이ᄯᅢᄭᆞ지 유덕에게ᄂᆞᆫ 마치,말,비복등을사쥬고 달々이그부비로판ᄇᆡᆨ원식 용젼을쥬웟셧스나 지금너를유덕보담 나즌ᄃᆡ우를ᄒᆞ야셔ᄂᆞᆫ 셰상에셔 여러가지로 욕을ᄒᆞᄂᆞᆫ지도 모르겟ᄂᆞᆫ고로 역시마차와 말도쥴터이니 ᄯᅩ<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j8koxm19ps1irvz5jwlgh6xvv9i3im 사용자:Aspere-Secretary-Bot/Wikisource Editor MCP 검증 2 115398 466183 2026-10-16T21:44:03Z Aspere-Secretary-Bot 19846 Wikisource Editor MCP: 전용 연습장 저장·재조회 검증 466183 wikitext text/x-wiki <!-- Wikisource Editor MCP 저장 검증 --> Wikisource Editor MCP 저장 검증: 준비·저장·재조회 확인. 9dix76ndmab90trzbvrzz84lwv0elq2 페이지: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6 250 115399 466184 2026-10-16T22:10: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들여쓰기/e}} {{오른쪽|(16시13분 산회)}} '''◯출석 의원(300인)''' {| style="width:100%;text-align:center;" |-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석호 |- | 강창일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미혁 |- | 권석창 || 권성동 || 권은희 || 권칠승 |-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진 |-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철 |- | 김두관 || 김명연 || 김무성 || 김민기 |-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석기 |-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 김성찬 || 김성태 || 金成泰 || 김세연 |-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 김정훈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 | 김종인 || 김종태 || 김종회 || 김종훈 |-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철민 |- | 김태년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정 |- | 김한표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 노회찬 || 도종환 || 문미옥 || 문진국 |- | 문희상 || 민경욱 || 민병두 || 민홍철 |-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대출 |-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범계 |-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 박영선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 박인숙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 박찬대 || 박찬우 || 박홍근 || 배덕광 |-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 서영교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 성일종 || 소병훈 || 손금주 || 손혜원 |-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 안민석 || 안상수 || 안철수 || 안호영 |-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여상규 |-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영훈 |-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 원혜영 || 위성곤 || 유기준 || 유동수 |-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 윤상직 || 윤상현 || 윤소하 || 윤영석 |- | 윤영일 || 윤재옥 || 윤종오 || 윤종필 |-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명수 |- | 이상돈 || 이상민 || 이석현 || 이양수 |- | 이언주 || 이완영 || 이용득 || 이용주 |- | 이용호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권 |-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걸 || 이종구 |-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 이찬열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 이철희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 이학재 || 이해찬 || 이헌승 || 이현재 |- | 이혜훈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 장제원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동영 |- | 정병국 || 정성호 || 정세균 || 정양석 |- | 정용기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 정인화 || 정재호 || 정종섭 || 정진석 |-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 조배숙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 주호영 || 지상욱 || 진선미 || 진영 |- | 채이배 || 천정배 || 최경환(새) || 최경환(국) |- | 최교일 || 최도자 || 최명길 || 최연혜 |-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추미애 |- | 추혜선 || 표창원 || 하태경 || 한선교 |-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scbrn5323j2szntmieph2qifzhb2cs 페이지: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7 250 115400 466185 2026-10-16T22:23:3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 style="width:100%;text-align:center;" |-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홍일표 |- | 홍철호 || 황영철 || 황주홍 || 황희 |} '''◯개의 시 재석 의원(284인)''' {| style="width:100%;text-align:center;" |-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석호 |- | 강창일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미혁 |- | 권석창 || 권성동 || 권은희 || 권칠승 |-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진 |-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철 |- | 김두관 || 김명연 || 김무성 || 김민기 |-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석기 |-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 김성찬 || 김성태 || 金成泰 || 김세연 |-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훈 |-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인 |- | 김종태 || 김종회 || 김종훈 || 김중로 |-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학용 |- | 김한정 || 김한표 || 김해영 || 김현권 |-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 노웅래 || 노회찬 || 도종환 || 문미옥 |-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민병두 |-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 박순자 || 박영선 || 박완수 || 박완주 |- | 박용진 || 박인숙 || 박재호 || 박정 |-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 박지원 || 박찬대 || 박찬우 || 박홍근 |- | 배덕광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 변재일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 성일종 || 소병훈 || 손금주 || 손혜원 |-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 안민석 || 안상수 || 안철수 || 안호영 |-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여상규 |-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영훈 |-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상직 |- | 윤소하 || 윤영석 || 윤영일 || 윤재옥 |- | 윤종오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 윤후덕 || 이개호 || 이군현 || 이동섭 |- | 이만희 || 이명수 || 이상돈 || 이상민 |- | 이석현 || 이언주 || 이완영 || 이용득 |- | 이용주 || 이용호 || 이원욱 || 이은권 |-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걸 || 이종구 |-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찬열 |-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희 || 이춘석 |- | 이태규 || 이학영 || 이해찬 || 이헌승 |- | 이현재 || 이혜훈 || 이훈 || 인재근 |-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 장정숙 || 장제원 || 전재수 || 전해철 |- | 전현희 || 전희경 || 정동영 || 정병국 |- | 정성호 || 정세균 || 정양석 || 정용기 |-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인화 |- | 정재호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 제윤경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래 |-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 주승용 || 주호영 || 지상욱 || 진선미 |- | 진영 || 채이배 || 천정배 || 최경환(새) |- | 최경환(국) || 최도자 || 최명길 || 최연혜 |-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추미애 |- | 추혜선 || 표창원 || 하태경 || 한선교 |-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홍일표 |- | 홍철호 || 황영철 || 황주홍 || 황희 |} '''◯산회 시 재석 의원(284인)''' {| style="width:100%;text-align:center;" |-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석호 |- | 강창일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미혁 |- | 권석창 || 권성동 || 권은희 || 권칠승 |-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진 |-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철 |- | 김두관 || 김명연 || 김무성 || 김민기 |-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삼화 |- | 김상훈 || 김상희 || 김석기 || 김선동 |-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 김성태 || 金成泰 || 김세연 || 김수민 |-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영주 |-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 김정재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2h4zl3i5c9dqdxeyk86vy5i1dnemi8 페이지: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8 250 115401 466186 2026-10-16T22:31: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1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 style="width:100%;text-align:center;" |- | 김종인 || 김종태 || 김종회 || 김종훈 |- | 김중로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 김태흠 || 김한정 || 김한표 || 김해영 |-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 남인순 || 노웅래 || 노회찬 || 도종환 |-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 박남춘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 박명재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 박성중 || 박순자 || 박영선 || 박완수 |- | 박완주 || 박용진 || 박인숙 || 박재호 |-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대 || 박찬우 |- | 박홍근 || 배덕광 || 백승주 || 백재현 |-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서형수 |-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금주 |-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 신창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안철수 |- | 안호영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 여상규 || 염동열 || 오세정 || 오영훈 |-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 위성곤 || 유기준 || 유동수 || 유민봉 |-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상직 |- | 윤상현 || 윤소하 || 윤영석 || 윤영일 |- | 윤재옥 || 윤종오 || 윤종필 || 윤한홍 |-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군현 |- | 이동섭 || 이만희 || 이명수 || 이상돈 |- | 이상민 || 이석현 || 이양수 || 이언주 |- | 이완영 || 이용득 || 이용주 || 이용호 |-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정현 |- | 이종걸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 이주영 || 이진복 || 이찬열 || 이채익 |- | 이철규 || 이철우 || 이철희 || 이춘석 |- | 이태규 || 이학영 || 이해찬 || 이헌승 |- | 이현재 || 이혜훈 || 이훈 || 인재근 |-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 장정숙 || 장제원 || 전재수 || 전해철 |-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동영 |- | 정성호 || 정세균 || 정양석 || 정우택 |- | 정운천 || 정유섭 || 정인화 || 정재호 |-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 제윤경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래 |-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 주광덕 || 주승용 || 주호영 || 지상욱 |- | 진선미 || 진영 || 채이배 || 천정배 |-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도자 || 최명길 |-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 추미애 || 추혜선 || 표창원 || 하태경 |- | 한선교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표 |-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홍일표 |- | 홍철호 || 황영철 || 황주홍 || 황희 |} '''◯국회사무처''' {{들여쓰기/s|1}}사무총장 우 윤 근<br/>입법차장 진 정 구<br/>의사국장 권 영 진{{들여쓰기/e}} <span id="보고사항">'''[보고사항]'''</span> '''◯의안 제출''' <b>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주광덕․장석춘․김선동․성일종․ 김상훈․강석진․정운천․추경호․문진국․ 김성찬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민기․강창일․김상희․김정우․ 김철민․김현미․박홍근․안규백․안민석․ 윤관석․조승래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백혜련․황희․홍익표․이원욱․ 김영진․유동수․이훈․이학영․안규백․ 이종걸․우원식․김현권․서영교․어기구․ 양승조․박광온․정성호․김경협․권미혁․ 김종훈․한정애․이재정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이원욱․황희․김영진․김경수․ 권칠승․김민기․홍익표․김병관․최명길․ 전현희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우상호․이훈․기동민․김한정․ 이재정․박완주․문미옥․유동수․백혜련․ 강병원․박정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 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n2uzfids5z4nc3drv1s9gxau3152k35 페이지: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9 250 115402 466248 2026-10-17T02:30: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이은재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노웅래․정동영․전혜숙․이개호․ 안민석․유승희․도종환․전재수․유은혜․ 주승용․장정숙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 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 이은재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 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김수민․ 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백재현․황주홍․강창일․안규백․ 김해영․김정우․박남춘․정성호․이재정․ 김수민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백재현․정성호․소병훈․강창일․ 서영교․전혜숙․장병완․이재정․김수민․ 김정우․표창원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엄용수․박명재․박덕흠․윤한홍․ 윤종필․성일종․곽대훈․정종섭․이종명․ 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엄용수․박명재․박덕흠․윤한홍․ 문진국․윤종필․이학재․백승주․성일종․ 홍일표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박인숙․홍영표․이종명․신상진․ 이태규․신보라․이현재․황주홍․이명수․ 최도자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박선숙․장정숙․노웅래․김현권․ 채이배․김관영․신용현․김삼화․인재근․ 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병욱․강훈식․김경협․박정․ 어기구․윤후덕․이상민․이찬열․임종성․ 정춘숙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정종섭․곽상도․유민봉․정성호․ 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 엄용수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광수․이용호․김관영․김종회․ 조배숙․최도자․김삼화․장정숙․정동영․ 유성엽 의원 발의){{들여쓰기/e}} <b>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박용진․김해영․민병두․박찬대․ 제윤경․최명길․강병원․김관영․손혜원․ 박광온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박선숙․박정․장정숙․노웅래․ 김현권․채이배․유승희․김관영․신용현․ 김삼화․인재근․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백재현․김상희․정성호․강창일․ 표창원․김해영․김영춘․이언주․황주홍․ 이재정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이우현․이완영․염동열․조경태․ 민홍철․김성원․김상희․함진규․강훈식․ 윤관석․박덕흠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중로․황주홍․김삼화․최도자․ 이용주․김종회․김종대․김광수․장정숙․ 권은희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병기․권칠승․김중로․문미옥․ 서영교․송기헌․신경민․신창현․양승조․ 윤호중․진선미․표창원․홍익표․김종대 의원{{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bwxsq8w266hc7nrk41b9oid5lro53vi 페이지: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10 250 115403 466249 2026-10-17T02:31: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발의){{들여쓰기/e}} <b>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 박성중․송희경․윤상현․이채익․정용기․ 홍철호 의원 발의){{들여쓰기/e}} <b>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영주․김병관․최인호․전해철․ 윤관석․윤호중․신창현․이학영․김해영․ 박찬대․정재호․제윤경․최운열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엄용수․박명재․박덕흠․김정훈․ 윤한홍․윤종필․곽대훈․정종섭․이종명․ 박성중․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신경민․박남춘․김정우․인재근․ 민병두․박홍근․권칠승․윤관석․이찬열․ 김해영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 박성중․윤상현․이채익․이현재․이우현․ 홍철호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박홍근․위성곤․설훈․손혜원․ 오영훈․김해영․박광온․이춘석․이종걸․ 문미옥․정재호 의원 발의){{들여쓰기/e}} <b>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신경민․박남춘․김상희․김정우․ 인재근․민병두․박홍근․권칠승․윤관석․ 남인순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이석현․설훈․김태년․박광온․ 박정․소병훈․정춘숙․김영진․김민기․ 임종성․김해영․권칠승․어기구․신동근․ 박남춘․이철희․김성수․신경민․문미옥․ 김경수․안호영․송옥주․홍영표․유은혜․ 김종민․이인영․조응천․최인호․박찬대․ 김한정․김두관․김영호․한정애․민홍철․ 최운열․변재일․조승래․박재호․유동수․ 정재호․박홍근․김병기․이용득․전현희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b> {{들여쓰기/s|1}}(2016. 12. 8. 정부 제출){{들여쓰기/e}} <b>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 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 이은재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 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 이은재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병기․권칠승․김종대․김중로․ 문미옥․서영교․송기헌․신경민․신창현․ 양승조․윤호중․진선미․표창원․홍익표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 신경민․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 김수민․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서영교․윤소하․백혜련․서형수․ 김상희․박주민․김성수․소병훈․황주홍․ 박재호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박인숙․이완영․김성태․김성원․ 김세연․송희경․이군현․이철우․이현재․ 이명수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인재근․소병훈․유은혜․기동민․ 박남춘․김영진․우원식․윤소하․이인영․ 윤관석․신경민․문미옥․이철희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한선교․김석기․김선동․김순례․ 김태흠․김학용․염동열․윤재옥․이우현․ 이은재 의원 발의){{들여쓰기/e}} <b>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upe}}</b><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2628labunw63tmzmc0xxwpgsgxx0ma 페이지: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11 250 115404 466250 2026-10-17T02:32: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b>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한선교․김석기․김선동․박인숙․ 염동열․윤재옥․윤종필․이우현․이은재․ 이종배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정종섭․유민봉․金成泰․정성호․ 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 엄용수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이동섭․장정숙․김광수․김해영․ 박선숙․정인화․이원욱․장병완․신경민․ 황주홍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이원욱․ 장병완․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신경민․박정․이찬열․박광온․ 권칠승․인재근․김해영․이훈․정재호․ 유승희․김성수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박홍근․문미옥․변재일․김해영․ 박광온․위성곤․이해찬․이춘석․이종걸․ 설훈․정재호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송석준․김학용․송희경․정성호․ 김상훈․박준영․윤종필․박인숙․김순례․ 추경호․김승희․윤소하 의원 발의){{들여쓰기/e}} <b>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박홍근․심재권․김해영․박광온․ 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백재현․ 정재호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 윤후덕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박홍근․심재권․김해영․박광온․ 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백재현․ 정재호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 윤후덕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 윤후덕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b><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e0ey1pc5v31695gfwux8qiangew0xm 페이지: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12 250 115405 466251 2026-10-17T02:34: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2016. 12. 8. 박홍근․심재권․김해영․박광온․ 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백재현․ 정재호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김현미․노웅래․박남춘․손혜원․ 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 박성중․윤상현․이우현․이채익․최교일․ 홍철호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 6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들여쓰기/e}} '''◯청원 제출''' <b>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b> {{들여쓰기/s|1}}(2016. 12. 8. 장정민 외 1,001인으로부터 안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들여쓰기/e}} '''◯제347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들여쓰기/s|1}}<table class="wikitable"><tr><td>일 시</td><td>2016년 12월 12일 오후 2시</td></tr><tr><td>집회근거</td><td>헌법 제47조제1항</td></tr><tr><td>이 유</td><td>각종 민생법안 등 안건처리</td></tr><tr><td>요 구 자</td><td>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br/>국민의당 박지원 의원<br/>정의당 노회찬 의원 외 162인</td></tr></table>{{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6. 12. 9.){{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5u3btk4dcjw0p5z7v59gh0zyv7sx7l 국회본회의 회의록/제20대/제346회/제18차 0 115406 466253 2026-10-17T02:35: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색인: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의 내용 옮겨옴 466253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국회본회의회의록 | 부제 = 제20대국회 제346회(정기회) 제18차본회의 | 지은이 = 대한민국 국회 | 설명 = 2016년 12월 9일(금) 오후 3시 | 이전 = [[../제17차|제17차]] }} <pages index="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 from=1 to=12 /> [[분류:2016년 작품]] [[분류:박근혜 대통령 탄핵]] [[분류:대한민국 제20대국회 본회의]] tdqrfecj7doszb76k1vqll8z5twigt9 색인: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 252 115407 466255 2026-10-17T03:07:19Z ZornsLemon 15531 새 문서: 466255 proofread-index text/x-wiki {{:MediaWiki:Proofreadpage_index_template |종류=book |제목=[[오감도]] |언어=ko |권= |저자=[[저자:이상|이상]] |번역자= |편집자= |삽화가= |학교= |출판사=조선중앙일보 |위치= |연도=1934 |정렬 키= |ISBN= |OCLC= |LCCN= |BNF_ARK= |ARC= |DOI= |출처=pdf |그림=1 |진행 상황=X |쪽별 색인=<pagelist /> |권별 색인= |목차= |너비= |머리말= |꼬리말= }} e9fs01gmt1d7my9vmticcihtsjxlq6x 466309 466255 2026-10-17T04:52:54Z ZornsLemon 15531 466309 proofread-index text/x-wiki {{:MediaWiki:Proofreadpage_index_template |종류=book |제목=[[오감도]] |언어=ko |권= |저자=[[저자:이상|이상]] |번역자= |편집자= |삽화가= |학교= |출판사=조선중앙일보 |위치= |연도=1934 |정렬 키= |ISBN= |OCLC= |LCCN= |BNF_ARK=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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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막달은골목이適當하오.) 第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四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五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六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七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八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九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十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十三人의兒孩는무서운兒孩와무서워하는兒孩와그러케뿐이모혓소.(다른事情은업는것이차라리나앗소)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길은뚤닌골목이라도適當하오.)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야도좃소. </poem><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20ry4m912zmsah151qxy80408jccs9 466258 466256 2026-10-17T03:19:13Z ZornsLemon 15531 4662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더크게|烏瞰圖}} {{크게|李霜 1}} ==詩第一號== <poem>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 (길은막달은골목이適當하오.) 第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四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五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六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七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八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九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十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十三人의兒孩는무서운兒孩와무서워하는兒孩와그러케뿐이모혓소.(다른事情은업는것이차라리나앗소)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길은뚤닌골목이라도適當하오.)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야도좃소. </poem><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cjroaulqraxelubtabk6f5hfx60g8i 페이지: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2 250 115409 466257 2026-10-17T03:18:4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더크게|烏瞰圖}} {{크게|李霜 2}} ==詩第二號== <poem> 나의아버지가나의겨테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쩌자고나는작고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니나는웨나의아버지를껑충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웨드듸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 </poem> ==詩第三號== <poem> 싸홈하는사람은즉싸홈하지아니하든사람이고또싸홈하는사람은싸홈하지아니하는사람이엇기도하니까싸홈하는사람이싸홈하는구경을하고십거든싸홈하지아니하든사람이싸홈하는것을구경하든지싸홈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홈하는구경을하든지싸홈하지아니하든사람이나싸홈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홈하지아니하는것을구경하든지하얏으면그만이다 </poem><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e6hns73fha9fpx80tbyfjxvtkkq498 페이지: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3 250 115410 466259 2026-10-17T03:26:1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더크게|烏瞰圖}} {{크게|李霜 3}} ==詩第四號== <poem> :::患者의容態에關한問題. <div style="{{MirrorH}}; width: 11em;">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div> ::診斷 0・1 :::26・10・1931 ::::以上 責任醫師 李 箱 </poem> ==詩第五號== <poem> 某後左右를除하는唯一의 痕跡에잇서서 {{크게|翼殷不逝 目大不覩}} 胖矮小形의神의眼前에我前落傷한故事를有함. [[파일:Ogamdo5.jpg]] 臟腑타는것은浸水된畜舍와區別될수잇슬는가. </poem><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kueg6g2npsyrx4sdi6pfgcr9bl7xi0 페이지: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4 250 115411 466260 2026-10-17T03:34:2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더크게|烏瞰圖}} {{크게|李霜 4}} ==詩第六號== <poem> {| border=0 |- | 鸚鵡 || ※ || 二匹 |- | || || 二匹 |- | ||※ || 鸚鵡는哺乳類에屬하느니라. |} 내가二匹을아{{sic|마|아}}는것은내가二匹을아알지못하는것이니라. 勿論나는希望할것이니라 {| border=0 |- | 鸚鵡 || || 二匹 |} 『이小姐는紳士李箱의夫人이냐』『그러타』 나는거기서鸚鵡가怒한것을보앗느니라. 나는붓그러워서 얼골이붉어젓섯겟느니라. {| border=0 |- | 鸚鵡 || || 二匹 |- | || || 二匹 |} 勿論나는追放당하얏느니라. 追放당할것까지도업시自退하얏느니라. 나의體軀는中軸을喪尖하고또相當히蹌踉하야그랫든지나는微微하게涕泣하얏느니라. 『저기가저기지』『나』『나의—아—너와나』 『나』 sCANDAL 이라는것은무엇이냐. 『너』『너구나』 『너지』『너다』『아니다 너로구나』 나는함 뿍저저서그래서獸類처럼逃亡하얏느니라. 勿論그것을아아는사람或은보는사람은업섯지만그러나果然그럴{{sic|극|는}}지그것조차그럴는지. </poem><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8b6zl4qx3adb9b88dqpau5hlxr4cvg 페이지: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5 250 115412 466261 2026-10-17T03:43:3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더크게|烏瞰圖}} {{크게|李霜 5}} ==詩第七號== <poem> 久遠謫居의地의一枝・一枝에피는顯花・特異한四月의花草・三十輪・三十輪에前後되는兩側의 明鏡・萌芽와갓치戱戱하는地平을向하야금시금시落魄하는滿月・淸㵎의氣가운데 滿身瘡痍의滿月이劓刑當하야渾淪하는・謫居의地를貫流하는一封家信・나는僅僅히遮戴하얏드라・濛濛한月芽・靜謐을蓋掩하는大氣圈의遙遠・巨大한困憊가운데의一年四月의空洞・槃散顚倒하는星座와 星座의千裂된死胡同을跑逃하는巨大한風雪・降霾・血紅으로染色된岩鹽의粉碎・나의腦를避雷針삼아 沈下搬過되는光彩淋漓한亡骸・나는塔配하는독사와가치 地平에植樹되어다시는起動할수업섯드라・天亮이올때까지 </poem><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i166wvysx4mr5k4vmkfwh0ylj6cpbz 페이지: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6 250 115413 466262 2026-10-17T03:55:2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더크게|烏瞰圖}} {{크게|李霜 6}} ==詩第八號== <poem> {| border=0 |- | 第一部試驗 || 手術臺 || 一 |- | || 水銀途沫平面鏡 || 一 |- | || 氣壓 || 二倍의平均氣壓 |- | || 溫度 || 皆無 |} 爲先麻醉된正面으로부터立體와立體를위한立體가具備된全部를平面鏡에映像식힘. 平面鏡에水銀을現在와反對側面에途沫移轉함. (光線侵入防止에注意하야)徐徐히麻醉를解毒함. 一軸鐵筆과一張白紙를支給함.試驗擔任人은被試驗人과抱擁함을絶對忌避할것) 順次手術室로부터被試驗人을解放함.翌日.平面鏡의縱軸을通過하야平面鏡을二片에切斷함. 水銀塗沫二回. ETC{{여백|1em}}아즉그滿足한結果를收得치못하얏슴. {| border=0 |- | 第二部試驗 || 直立한平面鏡 || 一 |- | || 助手 || 數名 |} 野外의眞實을選擇함. 爲先麻醉된上肢의尖端을鏡面에附着식힘. 平面鏡의水銀을剝落함. 平面鏡을後退식힘. (이때映像된上肢는반듯이硝子를無事通過하겟다는것으로假設함) 上肢의終端까지. 다음水銀途沫.(在來面에)이瞬間公轉과自轉으로부터그眞空을降車식힘. 完全히二個의上肢를接受하기까지.翌日.硝子를前進식힘. 連하야水銀柱를在來面에途沫함 (上肢의處分)(혹은滅形)其他.水銀途沫面의變更과前進後退의重複等. ETC 以下未詳 </poem><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rbtx3n6lfzyvgaui7yyy9fs9zddqe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 250 115414 466263 2026-10-17T03:59:31Z Aspere-Secretary-Bot 19846 국회회의록 38쪽 전사 및 기존 페이지 형식에 맞춘 문단 정리 4662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기술적 지원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장 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9조에서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10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1조와 12조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주요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기술지원․피해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 대책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이 현재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규정 등입니다. 이로써 충분히 관련한 내용들을, 사이버테러를 막아 내고 있으며 민간의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용어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같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이버테러 또는 사이버위협 정보는 무엇이고 사이버안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테러 또는 사이버위협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의 위법행위보다도 더 넓은 개념입니다. 제한이 없는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위협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정보통신에서의 모든 공격행위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을 침입 또는 교란 혹은 마비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정보를 절취하거나 훼손․왜곡전파 하는 등 모든 공격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은 이를 사이버위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위협이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기기를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왜곡전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에 대한 모든 공격, 정보의 절취․훼손․왜곡전파를 사이버테러나 사이버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도 모두 사이버테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침해행위보다 사이버테러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과 현재 정보통신망법을 비교해 보자면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 흔히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시설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왜곡전파 하는 등 모든 공격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범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ho1325cpv2smpu11chkt20kpy5pubo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9 250 115415 466264 2026-10-17T04:00:54Z Aspere-Secretary-Bot 19846 국회회의록 39쪽 전사 및 문단 서식 정리 4662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침해행위 등의 금지)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과 형법상의 내용의 차이점을 보면 사이버테러법에서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에 발생하는 모든 공격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을 침입하는 것을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침해범위는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통신시설을 교란하는 것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교란’의 의미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정보처리장치의 손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형법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파괴도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의 훼손․멸실․변경․위조와 관련해서도 이를 목적으로 한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 대응법은 정보의 절취․훼손․왜곡전파를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의 규정 내용 중에서 문제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의 내용 중에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 전자적 수단 부분은 전자적 수단은 정보통신망에서는 물리적 수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설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라고 하는 것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정보를 절취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정보의 절취를 규제하는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도 훼손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는 것도 과도한 내용일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왜곡전파’라고 하는 부분도 정보의 왜곡전파를 사이버테러로 보는 것은 현행 법제도와도 모순된다고 할 것입니다.‘모든 공격행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관련한 상임위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입법의 미비, 기존에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의 문제성, 다른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 이런 일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정말 가지고 있는 법률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일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이버테러법이 말하고 있는 ‘사이버안전’이라고 하는 용어 또한 광범위하고 특정 지을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는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사이버안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mqsig019ur88aeiony4txu7pxr83uyd 페이지: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7 250 115416 466265 2026-10-17T04:01:3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더크게|烏瞰圖}} {{크게|李霜 7}} ==詩第九號 銃口== <poem> 每日가치列風이불드니드듸여내허리에큼직한손이와닷는다. 恍惚한指紋골작이로내땀내가스며드자마자{{여백|1em}}쏘아라. 쏘으리로다. 나는내消化器管에묵직한銃身을늣기고내담으른입에맥근맥근환銃口를늣긴다. 그리드니나는銃쏘으듯키눈을감이며한방銃彈대신에나는참나의입으로무엇을내여배앗헛드냐. </poem> ==詩第十號 나비== <poem> 찌저진壁紙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그것은幽界에絡繹되는秘密한通話口다. 어느날거울가운데의鬚髥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날개축처어진나비는입김에어리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 通話口를손바닥으로꼭막으면서내가죽으면안젓다이러서듯키나비도날러가리라. 이런말이決코밧그로새여나가지는안케한다. </poem><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pcv6yfoknoo4lctc1pkrd3zcxwopg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0 250 115417 466266 2026-10-17T04:03:5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수단 및 대응조치 등을 포함한 활동을 사이버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 및 대응조치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서 사이버위기관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사이버안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칭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대응 행위를 침해사고 정보 수집, 긴급조치, 침해사고 관련 정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률의 내용으로 봤을 때 사이버테러 방지법에서는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 및 대응조치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서 사이버위기관리를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의 침해사고 대응 행위에 있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48조의2에 침해사고의 대응과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내용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법률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석현 부의장 김광진 의원, 네 시간 하셨는데 목이 괜찮겠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광진 의원 예.{{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석현 부의장 다른 의원에게 넘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광진 의원 예, 일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은 국가정보원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국가정보원법의 직무에 보면 제3조에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이 창설하는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직무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안의 제6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공격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8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관련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책임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조에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14조에는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5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조에는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책임기관의 장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피해복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를 통해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안이 창설하는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직무를 보겠습니다. 그 직무는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실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의 주요 정보와 정보통신망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1mgemk4r9omnxofn5c2yaqhikqhol2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1 250 115418 466267 2026-10-17T04:05:3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관리하는 기관은 사이버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센터의 장은 공유된 사이버위협정보를 종합․분석하고 결과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기관 및 관련 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안 제7조에 보면 국정원장은 법무부장관 등 국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이버위협정보의 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이버위협정보를 보유한 사람은 공유센터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공유센터의 장이 사이버위협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9조에 보면 공유센터의 장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활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로 보면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응의 사령탑을 넘어서서 사이버 사찰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관련한 규정들을 봤을 때 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에 대한 조항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에 대한 관련한 규정들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구체성을 하나도 담보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정원에 신설하는 사이버안전센터,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일은 사실상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이버테러의 방지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일,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과 그것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일,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 행위, 사이버테러 사고의 조사 권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전센터는 사실상의 상시감시․정보수집․수사기구의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참고로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침해사고의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기타 대응조치를 할 수 있음에 반해서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정책의 수립, 전략회의와 대책회의의 운영, 사고의 조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의 업무도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48조의4에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6항,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소관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논쟁거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f8rorgn8m69kk6r8ciymmy1fruf5lkl 466467 466267 2026-10-17T11:45: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관리하는 기관은 사이버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센터의 장은 공유된 사이버위협정보를 종합․분석하고 결과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기관 및 관련 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안 제7조에 보면 국정원장은 법무부장관 등 국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이버위협정보의 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이버위협정보를 보유한 사람은 공유센터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공유센터의 장이 사이버위협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9조에 보면 공유센터의 장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활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로 보면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응의 사령탑을 넘어서서 사이버 사찰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관련한 규정들을 봤을 때 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에 대한 조항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에 대한 관련한 규정들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구체성을 하나도 담보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정원에 신설하는 사이버안전센터,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일은 사실상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이버테러의 방지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일,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과 그것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일,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 행위, 사이버테러 사고의 조사 권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전센터는 사실상의 상시감시․정보수집․수사기구의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참고로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침해사고의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기타 대응조치를 할 수 있음에 반해서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정책의 수립, 전략회의와 대책회의의 운영, 사고의 조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의 업무도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들여쓰기/s|1}}제48조의4에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6항,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소관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논쟁거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ln32jisusad1inkegq44fn8mvvdqqj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2 250 115419 466268 2026-10-17T04:06:5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가 될 수 있습니다. 소관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은 곧 권한을 의미할 것입니다. 소관 정보통신시설이라고 하는 범위가 모호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권한을 모두 갖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한 법에 나와 있는 보안관제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관제센터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이고 상설적인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4조(보안관제센터 등의 설치)의 기능에 보면,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축․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사이버위협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사이버위협정보통합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공유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위에 한하여 정당하게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보안관제센터와 제3항에 따른 사이버위협정보통합공유체계 구축․운영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의 공유에 관한 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나타나는 사고조사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고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정원이 갖게 돼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상설적인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은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또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 또한 제기되는 시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은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현재 많은 법학교수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은 논란이 있는 규정입니다. 사이버 안전, 사이버 시큐리티(security)라고 하는 규정과 달리 법률에서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을 둘 필요는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이버 위험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에 사이버테러나 사이버 위협이라는 규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규율체계라도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이버테러나 사이버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생활 침해, 국가 감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정원이 그러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동의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법이 처리되려고 하면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 문민통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절차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심도 있는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안심사소위뿐만 아니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직권상정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국의 정보기관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지금과 같은 규정처럼 하고 있는 곳들은 많지 않습니다. 상식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관련한 논의들을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6vabcxe05akhj504noemb41h7j7iwdr 466468 466268 2026-10-17T11:47: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가 될 수 있습니다. 소관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은 곧 권한을 의미할 것입니다. 소관 정보통신시설이라고 하는 범위가 모호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권한을 모두 갖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한 법에 나와 있는 보안관제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관제센터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이고 상설적인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4조(보안관제센터 등의 설치)의 기능에 보면,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축․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사이버위협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사이버위협정보통합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공유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위에 한하여 정당하게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제1항에 따른 보안관제센터와 제3항에 따른 사이버위협정보통합공유체계 구축․운영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의 공유에 관한 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이후에 나타나는 사고조사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고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정원이 갖게 돼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상설적인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은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또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 또한 제기되는 시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은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현재 많은 법학교수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은 논란이 있는 규정입니다. 사이버 안전, 사이버 시큐리티(security)라고 하는 규정과 달리 법률에서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을 둘 필요는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이버 위험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에 사이버테러나 사이버 위협이라는 규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규율체계라도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이버테러나 사이버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생활 침해, 국가 감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정원이 그러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동의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법이 처리되려고 하면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 문민통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절차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심도 있는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안심사소위뿐만 아니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직권상정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국의 정보기관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지금과 같은 규정처럼 하고 있는 곳들은 많지 않습니다. 상식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관련한 논의들을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aw1m5b7ce263m12fte4a2ku1zf813fx 페이지: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8 250 115420 466269 2026-10-17T04:08:0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더크게|烏瞰圖}} {{크게|李霜 8}} ==詩第十一號== <poem> 그사기컵은내骸骨과흡사하다. 내가그컵을손으로꼭쥐엿슬때내팔에서는난데업는팔하나가接木처럼도치드니그팔에달린손은그사기컵을번적들어마루바닥에메여부딧는다. 내팔은그사기컵을死守하고잇스니散散히깨어진것은그럼그사기컵과흡사한내骸骨이다. 가지낫든팔은배암과갓치내팔로기어들기前에내팔이或움즉엿든들洪水를막은白紙는찌저젓으리라. 그러나내팔은如前히그사기컵을死守한다. </poem> ==詩第十二號== <poem> 때무든빨내조각이한뭉텅이空中으로날너떠러진다. 그것은흰비닭이의떼다. 이손바닥만한한조각하늘저편에戰爭이끗나고平和가왓다는宣傳이다. 한무덕이비닭이의떼가깃에무든때를씻는다. 이손바닥만한하늘이편에방맹이로흰비닭이의떼를따려죽이는不潔한戰爭이始作된다. 空氣에숫검정이가지저분하게무드면흰비닭이의떼는또한번이손바닥만한하늘저편으로날아간다. </poem><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a5wujzaw9utfjzu5vbbzgqu3wpt52t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3 250 115421 466270 2026-10-17T04:08: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관련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그 내용 중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법안이 올라와 있는 거겠지요. 그 내용들을 조금 기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찬성하는 측의 가장 큰 입장 중의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테러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 사전정보 파악을 국가정보기관 이외에 할 기관이 없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 옥상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테러 업무가 국방부로 가면 국방부가, 경찰청으로 가면 경찰청이 비대해진다, 왜 그쪽으로 가면 비대해지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비대해진다고 보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야당의 TF팀 신설 주장은 시간 끌기용이다. 테러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그 정보원은 보안을 지켜야 한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권력을 남용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도 해 놓았다. 우리의 테러 대응체계 시계는 33년 전에 머물러 있다.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내용의 대통령령만 있을 뿐 실제로 우리 정보기관은 내국인 10여 명이 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법령 미비로 아직 신원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정원 권한 남용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야당은 국정원 권한 집중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파리테러 참사를 보고도 국정원 힘 빼기나 하려는 야당이 참 답답하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새누리당과 집권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이유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내용들이 실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현재에도 국정원은 테러와 관련한 사전정보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등과 관련해 이 회의가 소집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어떠한 테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위협에 대한 징후를 감지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국정원은 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없더라도 충분히 테러행위와 관련한 첩보행위들을 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부처로 가면 그 부처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왜 그것은 반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이나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공개적인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 활동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후의 처리 결과와 보고시스템에 있어서도 비공개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으로 갔을 때에 조직이 커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우려와 시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끌기를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들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절차들이 있지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그것이 상임위 법안소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몇 개월에 걸쳐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또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러고 나면 상임위의 전체회의로 또 올라오겠지요. 거기서도 찬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여야가 동의하면 법사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법사위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게 될 것이고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고 나면 다시 법사위의 전체회의에 올라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손과 능력과 관심들이 쌓여서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그 법들 중에서도 본회의장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법이 훨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o26o3thl2jbaojezjrxizb3kjmk92m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4 250 115422 466271 2026-10-17T04:09: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더 많을 것입니다. 다양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의 입장일 수도 있고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법이 미비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법이 시대보다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법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고민되어야 하고 법안이 성안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들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부칙 조항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지요. 부칙 조항에 담겨져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FIU법에서의 문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디지털통신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잘 아시는 것처럼 통신에 대한 감청 문제는 두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RCS 프로그램을 통한 도․감청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사태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카카오 사태와 이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사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디지털통신에 대한 아날로그적 입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도의 디지털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고전적인 아날로그 입법이 가져오는 총체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통신의 본질과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자의적 해석이 결국은 전방위적인 사찰의 형태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디지털 통신매체의 보급과 함께 진행되어 왔던 공공연한 사회문제로서 비단 카카오 사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많은 국민에게 처음 드러난 내용일 뿐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전적 의미에서의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이 끝나면 휘발되어서 그 통신의 내용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선전화나 무전기 정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즉 그 실시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취득 또는 채록할 수 없기 때문에 종래의 감청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굳이 실시간이라는 요건을 법문에다가 명시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상정하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마인드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요즘의 디지털통신은 저절로 휘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에 대한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그리고 음성전화 등은 바로 다 사라지지 않지요. 디지털통신에서의 휘발성은 현재는 이제 옵션일 뿐입니다. 비휘발성, 다시 말하면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라고 하는 옵션이 선택되는 한에는 디지털통신의 내용은 마치 결재를 위한 서류마냥 차곡차곡 쌓여서 통신이 끝나면 한 권의 책처럼 추려져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서버로 날아오는 통신데이터를 서버 입구의 앞에서 수집하면 감청, 서버의 뒤에서 수집하면 압수․수색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즉 메기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보의 앞에서 잡느냐 뒤에서 잡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전화를 엿듣느냐 범행도구를 찾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통신에 있어서는 감청과 압수․수색의 본질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둘 다 복사본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자는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분 기준을 시점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송수신의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청은 영장의 발부 시점부터 장래의 통신을 대상으로 하고 압수․수색은 과거의 통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긴급감청에서 발생합니다. 긴급감청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단 감청을 시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며칠간 저장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긴급감청을 시행하고 영장을 신청한다면 이는 감청영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이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하는지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긴급과 사후 영장의 의미는 놓쳐 버릴 수 있는 실시간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휘발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잘 아시는 것처럼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bv36bllc11qdzn21vrvtmrhtqopqpo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5 250 115423 466272 2026-10-17T04:10: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이 마찬가지의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CS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감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듣고 있는 전화의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전화의 내용과 통화의 내용이 통화가 끝나면 그 내용이 녹음되어서 자동으로 중앙서버장치에 저장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테러방지법에서 부칙 조항으로 말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한 감청과 관련한 논의들은 정보위원회에 있는 테러방지법의 부칙 조항으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미방위에서 관련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논의가 정확히 진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점을 찾아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의 기관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여야의 원내대표께서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사이버테러 혹은 테러방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의 감청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패킷감청이냐 아니면 회선감청이냐라고 하는 논쟁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핸드폰을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핸드폰에 음성통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통화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또한 데이터가 사용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패킷감청이라 불리우는 것은 음성통화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통신에 대한 감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무선공유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어떤 이가 패킷감청의 대상이 되면 그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함께 털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공유기가 임의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들을 수사기관이 알아낼 방도가 없기 때문에 모두 그것이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요즘 유행하는 결합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한 집이라면 서재에서 옷을 구입하는 엄마의 웹서핑부터 거실에서 IPTV로 보고 있는 아빠의 뉴스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핸드폰으로 찍은 셀카를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동생의 사진까지 몽땅 털릴 수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감청영장이 허가하는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한 사항일 뿐이므로 굳이 의미 없는 패킷들까지 열어 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맛을 봐야 그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털고 난 뒤에 그것을 골라내는 것, 그게 기본적인 수사의 방식이겠지요. 테러방지법이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 사이버테러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후에 발생할 상황들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방지법에서의 패킷감청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현재 프로그램의 미숙성과 보안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많은 우려와 염려를 안고 있는 것은 지난 RCS 프로그램 사건에 있어서 발생했던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RCS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스코드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현재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업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도 소스코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다 밝혀야 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과연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있어서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대상자의 범위를 현재는 예비 음모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가 현저히 우려되는 대상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비 음모라는 것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법률 상황임에도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것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테러의 대상자로 지목하고 그 사람의 계좌를 보고 또한 그 사람의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방식이 과연 적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s1sgelglblzwg4a6myy0sce2vht0l4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6 250 115424 466273 2026-10-17T04:11: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또한 현실적으로 실제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는 많은 대상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 본인의 주민번호를 넣고 핸드폰을 개통할 것이냐 혹은 테러자금을 받는 계좌를 본인의 주민번호를 넣고 만들어 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대포폰이라든가 차명 통장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사의 방식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낼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 여당과 국가정보원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내용에 보면 요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정보의 포괄적인 요청권 그리고 테러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해서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부칙에 담아서 타 법 개정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 수집,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러를 선전하는 글이나 그림 등의 인터넷에 대한 긴급삭제 또는 중단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새누리당이 처음 이노근 의원과 이병석 의원 그리고 송영근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오늘 최종적으로 제시한 최종안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세 분이 발의하셨던 법안에는 대테러센터에게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임무, 즉 다시 말하면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의 권한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사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여당의 최종 수정안에는 이러한 권한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러방지법은 지난 14년간 정부가 바뀌어 가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 기간에도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끊임없이 있어 왔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 악법적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악법적 요소의 가장 첫 번째는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요청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시에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게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 감시 등 사생활침해 그리고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다 하도록 하고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악법적 요소 두 번째 사항은 똑같이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해서 감청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해서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예를 들자면 통신비밀보호법상에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나 긴급통신제한조치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관련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게 된다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던 바입니다.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독소 조항을 여야의 논의를 통해서 제거하고 또 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우려와 염려를 덜어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로는 독소 조항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금융위원회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일반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테러위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tkem07z45cum7sn8idsn961cujlsr22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7 250 115425 466274 2026-10-17T04:13: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면 국정원이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표현과 같게 취급해서 감청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감청 권한 부여로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서 이 부칙 조항도 삭제가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센터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총리실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규정에서도 국무총리가 그 의장을 맡고 있는 것처럼 센터장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테러센터가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 다시 말하면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선출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복수의 상설 감독관이 테러업무를 감시하도록 하고 테러 관련 업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의원들만이 유일하게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대면보고뿐만 아니라 서면보고 그리고 기존의 속기록에 대한 내용도 국회의원만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는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국회의원만이 정보위원회의 내용들은 직접 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 보좌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위가 불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라고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보여 줄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설 감독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평상시에 관련한 내용들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서 검토하고 또한 예산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번 정보위원회 법안소위가 논의되고 있을 때 그 논의의 과정에서 당시 저희 당에 계셨던 문병호 의원께서 관련한 법률을 내시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거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고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논쟁도 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상식의 범위로 국회가 돌아가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의 총괄업무를 정보기관이 담당하지 않은 외국의 입법례는 없다라고 하는 국가정보원의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그 주장이 맞는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테러업무를 정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 외국 사례는 없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주장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보기관과 분리된 다른 기관이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이 관장하고 역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들과 구조가 대한민국과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대한민국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점에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영국 같은 경우에도 관련한 내용들이 대외 위협을 다루는 내용들은 MI6라고 하는 기관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대테러 총괄 기관 등도 내무장관 산하에 있는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에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에도 우리의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금 더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사실 국정원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이 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법 안에서 활동을 다 하는 것이고 또 법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가 든다면 이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의 용어의 문제나 포괄적인 규정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도 더 많이 논의를 해야겠지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cc59vknnb4m391rxig5rak0mc17xfm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8 250 115426 466275 2026-10-17T04:14: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그러한 일들을 죽 해 왔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주 먼 과거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보위 회의를 통해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국정원장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과거의 국정원이 아닙니다.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잊었습니다.’바로 직전의 국정원장이셨다가 현직 국정원장 신분에서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셨던 이병기 실장도 관련한 말씀을 하셨지요, 비슷한 말씀을. 본인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네 글자는 머릿속에서 지워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것에 대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나도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기간, 그리고 그전부터도 국정원의 댓글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댓글부대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돼 왔습니다. 실제 국정원이 그것이 잘못된 행위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려면 이와 관련해서 범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국정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와 법률적인 징계 등을 다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 상황은 그렇지 않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분 잘 아시는 전직 국정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댓글부대라고 하는 요원으로 활동했었던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단 1명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 댓글부대로 밝혀져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하시는 어떤 유명한 분의 딸을 성적으로 과도하게 비난하고 왜곡하고 또 욕해 왔었던 것이 문제가 되면서 소위 ‘좌익효수’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그 직원만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됐던, 국정원의 댓글부대와 연관선상에 있었던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른 재판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는 11명의 직원이 재판을 받고 또 처벌을 당하기도 하고 전․현직 사령관이 관련해서 구속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 재판도 온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댓글부대를 했던 사이버사령부의 소관은 국방부장관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장관은 지금 이 시간까지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지요. 물론 그렇기에 실체적인 진실이 다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의 재판과 비교해 보자면 국정원의 현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좌익효수와 관련해서 징계를 내렸고 직위해제를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정보위 회의에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서류로써 인사발령을 냈을 것이니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최종적으로 그동안 국정원이 말했던 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관련한 재판들이 죽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재판에 있어서 증인으로 참석해야 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정원장이 그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명확한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었다고 미래가 꼭 없겠습니까? 다만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똑같은 과거의 반복일 뿐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핸드폰 감청 부분에 있어서도 그와 관련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작년에 발생했습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ahqofe4xweyg2wmmmn36q3zxgbioad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9 250 115427 466276 2026-10-17T04:15: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그것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거나 국정원이 어떤 보고를 하다가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떤 해킹팀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공개되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국정원은 지금도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왜 정상적인 국정원의 예산을 보고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이 예산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장비의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차례 반복되면서 실제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구입하게 됐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실전에 사용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과 관련한 어떤 우려가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률에는 핸드폰에 대한 감청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실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것에 아무런 처벌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실제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해 RCS와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대책위원회도 마련했었고, 국정원에 31개의 자료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대로 답변서가 온 것은 실제 없습니다.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만 끊임없이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뀐 것이고, 실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가서 검토해 보자, 같이 검증해 보자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만 와서 보고 알아서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답 외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 진실 규명에 대해서 아무런 뜻도, 의미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밝혀낸 것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해킹팀이라고 하는 곳이 밝혀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RCS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안보라고 하는 이유로 법률을 벗어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 그 부분이 가장 큰 대목입니다. 국가안보라고 하는 큰 틀의 미명하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현재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의견이 과도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이 조금 더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스노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폭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정원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부 구조를 통해서도 현재의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의 등은 막아 낼 수 있습니다. 그 논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테러에 대한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테러에 대한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의 대상에 북한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분도 있고, 당연히 북한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군사적인 행위가 아닐 때는, 공격이 아닐 때는 테러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이 테러방지법의 법률상 안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이철우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안에 보면 유엔이 정한 단체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서 보면 현재 북한의 테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이 법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안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실제 어떠한 테러의 위협과 경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많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법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bm26gn30wgc3sxqne2rw4zg6ig9neu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0 250 115428 466277 2026-10-17T04:17: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서도 더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당이 말했던 테러방지법의 최종 수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자면 저희도 여당이 얘기하는 것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틀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부칙 조항에 대한 독소 조항, 이것은 다시 한 번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하나 최종안에 대해서, 여당의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법안의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법안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당 안을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제2조(적용 원칙)에 있어서는 저희 당의 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3조와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은 양당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그리고 저희 당 안에 보면 제7조로 되어 있는 국가 공공위해 방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6조에 있어서 대테러센터의 기능은 여당안은 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기능이 가능한 범위에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조항은 저희 당이 얘기했던 위해방지활동 감독관실 부분을 조금 더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을 1인으로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복수로 선출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 선출 권한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분 보장에 있어서도 관련한 규정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은 위원회 안에 두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8조의 전담조직의 구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의 구성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9조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또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야당안을 조금 더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저희 당 안에 보면 공공위해 취약요인 사전제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당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국회 보고의 조항에 관련해서는 저희 안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조의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국회보고조항을 신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조의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이 부분도 국회보고 부분은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14․15․16․17․18․19조 부분은 크게 차이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각 당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월23일 24시 경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은 완성된 단계의 법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과연 이 법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안인지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용 등의 큰 차이 중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는 부칙 조항인데요. 국정원이 원하는 것 또한 부칙 조항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부칙 조항으로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국정원일 것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국회의 방식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ofhmthxsdl1w44g38bcwhbhehwqwf2k 466469 466277 2026-10-17T11:48:3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서도 더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당이 말했던 테러방지법의 최종 수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자면 저희도 여당이 얘기하는 것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틀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부칙 조항에 대한 독소 조항, 이것은 다시 한 번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하나 최종안에 대해서, 여당의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법안의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법안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당 안을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적용 원칙)에 있어서는 저희 당의 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와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은 양당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그리고 저희 당 안에 보면 제7조로 되어 있는 국가 공공위해 방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조에 있어서 대테러센터의 기능은 여당안은 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기능이 가능한 범위에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조항은 저희 당이 얘기했던 위해방지활동 감독관실 부분을 조금 더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을 1인으로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복수로 선출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 선출 권한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분 보장에 있어서도 관련한 규정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은 위원회 안에 두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의 전담조직의 구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의 구성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또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야당안을 조금 더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저희 당 안에 보면 공공위해 취약요인 사전제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당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국회 보고의 조항에 관련해서는 저희 안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2조의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국회보고조항을 신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3조의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이 부분도 국회보고 부분은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후의 14․15․16․17․18․19조 부분은 크게 차이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각 당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2월23일 24시 경과)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은 완성된 단계의 법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과연 이 법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안인지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용 등의 큰 차이 중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는 부칙 조항인데요. 국정원이 원하는 것 또한 부칙 조항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부칙 조항으로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국정원일 것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국회의 방식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n15gdguon4vdsrk8ielf1ao5p8j7bs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1 250 115429 466280 2026-10-17T04:30: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그 논의가 필요하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필요하다면 핸드폰에 대한 감청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장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동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규정과 법률에 의하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소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한 예를 들어 전체 100여 개의 사건이나 조사가 있다라고 할 때 신고되는 내용이 과연 몇 개일 것인가, 50개는 신고되고 50개는 신고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시하고 총 100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RCS 프로그램 사건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미궁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도 국정원이 핸드폰을 감청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실 겁니다. 물론 RCS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기능 등을 통해서는 핸드폰 감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요. 그게 RCS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막무가내의 감청 혹은 도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기지국에 감청설비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회사들이 그것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그것이 의무 조항이 된다라고 하면 통신회사들은 그것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국가가 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신회사가 다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고 났을 때 과연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더 많이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 기계 자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청설비가 각종의 기지국에 다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후에 이 설비가 다 완료된 이후에는…… 이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유병언과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언론에 많은 부분에 기사가 그렇게 났습니다. ‘유병언을 잡으려고 하면 핸드폰 감청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감청을 하지 못해서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이후에 경찰도 관련한 핸드폰 감청에 대한 권한을 요구할 것이고요. 또 탈세를 막기 위해서도 국세청이 관련한 핸드폰 감청을 하겠다라고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점과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본 이후에 기지국에 감청과 관련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미방위에서도 범죄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영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와 과정들이 현재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진행되고 논의되고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안보와 관련한 어떠한 컨트롤타워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법이 없으면 국제정보기구와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대한민국만이 혼자 독립된 섬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국정원과 경찰청과 군과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와 여러 가지 국가기관 등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 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인 것이지요.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 본인 소속 기관에 두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그 외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테러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거나 막을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테러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처럼 테러라고 하는 것을 100%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테러가 테러방지법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dg9ndlccvl31jt4l43tseudtllhwbp2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2 250 115430 466283 2026-10-17T04:31: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없었기 때문에 테러가 일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한 생각들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집단과 관련해서 혹은 테러의 용의 혹은 이후에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을 꼽는 것은 ‘은둔형 늑대’라고 하는 대상자들입니다. 단순하게 실제 테러나 폭파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관계로 나아가 있는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테러 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의 현대사회에서의 테러는 그러한 문제점들보다는 은둔형 늑대를 통해서, 사회의 고립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테러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그 문제의 고민으로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와 많은 사람들의 갈등, 부의 편중,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 이럼에 있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 가정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해서 못 배우고 못 배워서 더 가난한 이 악순환의 고리들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은둔형 늑대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것이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용인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테러방지의 가장 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들께서 깊은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테러 자체를 막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 많은 고민과 법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65만 명의 장병들이 다 북한을 막기 위해서 땀 흘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대통령께서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러의 범위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후방공격, 후방테러가 우려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의 테러의 규정, 테러의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 법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테러 가담자라고 낙인찍지는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보완장치와 견제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요즘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많은 장치에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가 동의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한 이 정보들이 나도 모르게 사용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태세와 절차를 준수하는 일들도 사이버안보의 가장 큰 개념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킹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을 포괄해서 사이버테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정원에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기구들을 갖추고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관련한 일들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기구의 역할들과 기능 등을 충실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불안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닌 것이고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과연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상황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의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합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인지, 그 비상사태가 되려면 현재의 규정에 의해서 4개의 경고발령 중에 한 가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이 위기 단계인지 심각한 단계인지, 그 단계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구는 어떻게 구성했으며 관련한 공무원들은 현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셔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htt131pnniy3qi27ohvws2wjx999fd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3 250 115431 466285 2026-10-17T04:32: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합니다. 국가의 기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만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비상사태라고 선언이 된다면 앞서의 규정처럼 국회의장께서는 다른 기관들에게도 이것을 통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관들이 관련한 역할들을 다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심지어 군조차도 지금 추가적으로 진돗개를 발령하거나 워치콘을 격상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만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비상사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국회에 오늘 이 법안이 직권상정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집니다. 이제는 좀 상식의 범위에서 논쟁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야당을 조금 더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 있는 독소 조항과 너무 급조해서 만들면서 아직 법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던 많은 단어들에 대해서 수정하셔야 하고 그 수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소위를 열자라고 하면 언제든 응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이번에 처음 열렸기 때문에 이 법뿐만 아니라 많은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법안소위를 여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묵혀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법안들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정원의 댓글사건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과물도 국민들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물이 하나도 시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드렸던 그 약속을 실제 이제는 실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국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구나. 국정원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국회의 역할이고 집권당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실제 법안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갖춰져 있었던 국가 대테러규정이라고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성은 훨씬 더 결여시켜 놨고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늘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기구들이 실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정에 대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해제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34년 전에 만들어 놨던 그 시행령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최소한 그 시행령 정도의 수준으로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으로 끼워 넣었던 내용들은 각각의 상임위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행령보다 못한 법안을 내면서 부칙 조항으로 FIU법과 계좌를 볼 수 있는 법률과 통신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는 법을 끼워 넣기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에서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걱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률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할 생각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현재 갖추고 있는 규정과 절차 등을 통해서도 테러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수집, 접근 그리고 국제 공유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논의입니다. 다만 몇몇의 처벌 조항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정보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했던 것처럼 형법의 특정한 부분들을 벌칙 조항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한 논의는 빨리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법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부칙 조항을 통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숙제라고 하는 것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4uxj9skvai107t5tjju7sl2wx08488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4 250 115432 466286 2026-10-17T04:33: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처리하는 형식처럼 이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국회의 역할들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방기하지 않도록 제대로 상임위의 결정을 지키고 상임위 스스로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임위 중심주의로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힘도 또 그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도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함께 해 주시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자료가 이렇게 두껍게 나옵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의 조항 조항이 어떤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것인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조항 한 조항마다 전부 검토의견들이,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들이 딸려 붙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쳐야 할 사항들이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고 몇몇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발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법률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한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현행 법률들은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로 위험물질과 관련해서, 테러 위험물질과 수단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명시되어 있고 또한 항공보안법, 항공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자금의 추적과 관련해서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위험지역에 체류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등록법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테러기구는 경찰법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테러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국가정보원법상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과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국가보안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피해자 보조와 관련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이 꼭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러한 규정과 내용 안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실제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금 핸드폰에 대한 감청과 또 계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한 두 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부분이 이 법을 통해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지금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지금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 조항에 대해서 뜯어 봤습니다만 이 법 조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구와 시행령상에서 논의돼 있었던,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기구와 기능들 외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테러를 막을 수 있고 이 법이 없으면 테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의 어떠한 조항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을 국민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테러단체의 지정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엔이 정한 기관으로만 할 것이냐 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cak857o30n2ms2ovbzf63n1jde6l90o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5 250 115433 466288 2026-10-17T04:35: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니면 국정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규정까지 줄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제도의 도입 시에 내․외국민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생각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생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단체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그리고 테러 용의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큰 고민인데요.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입니다. 테러단체가 지정될 시에 해당 단체 구성원은 테러위험인물에 해당되어서 출입국이나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의 수집과 대테러 조사의 대상이 되고 출입국 등 규제조치의 대상이 되며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는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송영근 의원이나 이병석 의원께서 내셨던 안에도 그 방식 외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논의들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주요국의 사례를 조금 더 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다른 규정에서는 테러단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유엔에서는 회원국들의 관련 정보를 수시로 유엔 대테러위원회에 보고하면 대테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테러단체로 등재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무부장관에게 재무․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에 해외 소재 단체의 테러활동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테러단체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의 내용에 있어서도 관련한 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이 같이 규정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지정뿐만 아니라 해제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정과 해제의 결정 주체가 상임위원회 또는 대책회의라고 하는 점에서 해당 기구의 역할과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대해서 제도적인 규정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단순하게 상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공고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한 규정들을 법률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안에 테러리스트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테러단체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도 테러조직과 함께 테러리스트를 지정해서 자금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새누리당의 요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한 처벌과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관련한 논의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 수집과 대테러 조사권이 제정안에 규정된다고 할지라도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내외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국정원장 소속의 센터의 장에게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보고, 대책회의 보고 등을 거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테러 혐의자의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테러 범죄의 발생 이전에 테러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테러 혐의자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수집은 필수이므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테러위험인물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법률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의견들이 개진돼야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 4항에 보면, 송영근 의원님 안에 보면 서면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책회의의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papndwxhmimkfujulea7vo4voxyqsfk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6 250 115434 466291 2026-10-17T04:39: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히 이 법 안에서 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논의의 내용에 있어서 쉽게 넘어가 버렸던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통합방위법과 관련해서 이 법률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당초 안에 보면 테러 대상시설의 한 종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타 법에 이미 제정안의 안전관리 대책에 준하는 대책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공공기관 등은 시설로서 동법 제21조제4항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 중요시설과 중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법에 따른 자체 방호계획과 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간 차이가 그다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대테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군의 날 같은 경우에도 기무사에서 관련한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이 벌어질 때 국정원이 관련한 보안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나왔던 기사 중의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아시안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아시안게임에서 국정원이 전 세계 다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잘 이루어 내서 성공한 아시안게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들은 타국의 정보기관들과 충분한 교류와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새누리당에서 그 내용들을 불안에 떨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법령에서 국가 중요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대테러, 경호 등 안전업무 운용의 주관 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법률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넣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38조에 따라서 다자간 정상회의 등과 같은 국가 중요행사의 경호대상은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으로 대통령경호실이 주관하고 있고 이러한 정상회의를 제외한 국가 중요행사 등 대테러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정보원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취약 요인에 대한 사전 제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항은 필요성에 있어서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테러 취약 요인 제거의 노력 의무는 앞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서 위험물질 등에 대한 취급자에게 국민 안전과 국민 건강, 환경, 공공의 안전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그리고 설비를 유지하고 국가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면 테러 취약 요인의 사전 제거 의무 조항이 동일 주체에게 중복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 법에서 이와 같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한 비용에 대한 보조 규정이 없는 점은 고려해서 법안을 이후에 만들 때 더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테러 발생의 신고 및 보고 체계와 관련해서도 현재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해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비안전서 등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도 국회의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것들처럼 현재 이 법률은 아직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비상사태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왜 초래되는 것인지, 과연 어떤 문제로 대한민국의 국회가 지금 비상상황인 것인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면 앞으로의 국회는 모두 국회선진화법이나 어떠한 법률과도 상관없이 모두 직권상정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례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oddmc2a3v24mwouj3lekpot5nx55y5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7 250 115435 466292 2026-10-17T04:40: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당이 됐을 때와 또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보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채 끝나지도 않았던 법안을 갑자기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서 그것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도록 용인하는 것인지, 그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여야의 정파적 문제를 떠나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추후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를 또 고려하고 생각하셔서 합리적이고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정갑윤 부의장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문병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두 번째로 발언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정의화 의장님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에 의하면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국회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천재지변은 아니지요. 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자문의 내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정의화 의장께서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국회의 권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그동안 정의화 의장님의 국회의 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었고 헛수고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즉각 취소하시고 다시 정보위에 테러방지법의 심사를 회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지금 이 본회의장에 관계 국무위원이 누가 나와 있습니까? 국정원장이 나와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국정원이 중심에 있었고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낸 법안에 의하면 테러방지의 주무기관으로 국정원을 상정했습니다. 또 오늘도 국회의원님들의 토론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국정원, 국정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법이 애시당초 국정원의 소관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마디로 말하면 이 테러방지법은 정보를 수집하는 법이 아니고 테러를 방지하는 집행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부의 업무에 소관되는 것이고 집행에 관한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인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국정원법을 보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배포․가공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그 정보에 기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테러방지에 대해서 보더라도 테러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부처에 그 정보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서 국정원장의 임무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 국정원장이 통보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부처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 제9조에 보면요, 테러방지법 제9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가 있다면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금융{{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b0j0qxswznjfwbp6g81lc05asif6aqf 466465 466292 2026-10-17T11:42: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당이 됐을 때와 또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보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채 끝나지도 않았던 법안을 갑자기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서 그것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도록 용인하는 것인지, 그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여야의 정파적 문제를 떠나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추후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를 또 고려하고 생각하셔서 합리적이고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여쓰기/s|1}}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문병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들여쓰기/s|1}}국민의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두 번째로 발언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정의화 의장님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에 의하면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국회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천재지변은 아니지요. 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자문의 내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정의화 의장께서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국회의 권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그동안 정의화 의장님의 국회의 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었고 헛수고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즉각 취소하시고 다시 정보위에 테러방지법의 심사를 회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지금 이 본회의장에 관계 국무위원이 누가 나와 있습니까? 국정원장이 나와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국정원이 중심에 있었고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낸 법안에 의하면 테러방지의 주무기관으로 국정원을 상정했습니다. 또 오늘도 국회의원님들의 토론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국정원, 국정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법이 애시당초 국정원의 소관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마디로 말하면 이 테러방지법은 정보를 수집하는 법이 아니고 테러를 방지하는 집행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부의 업무에 소관되는 것이고 집행에 관한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인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국정원법을 보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배포․가공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그 정보에 기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테러방지에 대해서 보더라도 테러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부처에 그 정보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서 국정원장의 임무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 국정원장이 통보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부처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 제9조에 보면요, 테러방지법 제9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가 있다면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금융{{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cc279czls3d25ywe6zmrru1edubb371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8 250 115436 466294 2026-10-17T04:41: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거래에 대해서 지급정지할 것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이 분립된 원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국정원장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기해서 대응하는 조치까지도 하는 것입니까? 저는 국정원에도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누차 제가 국정원개혁특위 했을 때부터 강조한 사항이지만 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국정원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테러방지법을 여러 건을 내주셨는데, 그 법을 보면 전부 국정원장이 테러정보 수집도 하고 또 테러정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파견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민방위를 동원하고, 이런 일을 국정원장이 지시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국정원의 역할과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수정하고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고 그 수집된 정보에 기해서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조치는 해당 행정부처에서 하도록 법을 많이 바꿨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만 아직도 현재 정의화 의장께서 직권상정한 법안을 보면 국정원이 많은 집행을 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손질을 하고, 국정원은 국정원다운 정보 수집에 그치고 그 정보 수집에 기해서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행정부처, 다른 부처가 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운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또 더민주도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한다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대 양당 체제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데만 치중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여야가 토론하고 수정하고 합의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직권상정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의화 의장님의 국회법의 잘못된 집행도 있지만 거대 여야 양당의 토론 없는, 서로 싸움만 하는 이러한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보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정보원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는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겠지요. 그래서 정보위라는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만 출석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정원장은 다른 나라 국정원장과 달리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이라 하는 것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법사위에 출석하고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의 견제와 감독을 받는 것이 헌법의 원리에도 맞고 행정부하고 국회 간의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맞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우리의 국정원은 권한만 가지고 있지 책임은 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일정 부분 국회의 견제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지만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국가보안법상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의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헌법 정신에 또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분립 정신에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회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늘 저는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이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권도 국정원에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법에 의하면 대테러에 관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정원이 테러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밥값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neh8nn0nsemtnveii2tprt9hktl8jb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9 250 115437 466295 2026-10-17T04:42: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11 테러부터 최근의 파리테러까지 세계 각국에 수많은 테러가 났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테러에서 크게 표적이 되지 않아서 안전지대에 아직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정원이 과연 그러한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테러가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서 테러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그에 관한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테러 대통령훈령이 있습니다. 그 훈령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테러대책기구가 있고, 그 테러대책기구의 간사를 국정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러 관련 대책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은 없지만 훈령에 테러 관련 대책기구를 두고 있고, 국정원장이 주무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국제적인 큰 테러 사건이 났지만 한 번도 테러대책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것은 국정원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최근에 IS의 테러가 증가하고 중동지역에 테러 위험인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정원은 중동지역에 정보요원들을 더 증가시키고 예산을 투입하고 또 IS․이슬람국가에 대한 정보요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IS의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말뿐이고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를 방지해야 될 중요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으로 국정원은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대한민국이 테러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국정원의 가장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차제에 국정원의 집행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잘해야 되고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늘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사찰하고, 과거에 고문한 그러한 경력까지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국정원이 집행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보와 집행기관은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은 정보만 수집해서 그것을 보고하고 그 정보에 기해서 대통령이 판단하고 집행기관에 업무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정원이 집행권과 정보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집행에 관련돼서 정보가 오염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 정말 진실하고 국가에 필요한 정보보다는 그것을 왜곡시켜서, 가공해서 국정원의 편의에 또 정권 보위에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국정원의 불행한 역사가 싹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은 정보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데 국한해야지 집행기능까지 가져서는 국정원 전체가 앞으로도 국민이 바라는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국정원의 권한 분리, 집행과 정보수집권의 권한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몇 년 전의 대통령선거 또 그 이후에 댓글사건에서 드러났지만 실제로 국정원이 댓글을 달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대통령에 보고하면 될 문제지, 국정원이 왜 나서 가지고 대북심리전을 펴고 댓글을 달아서 국민을 계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과 토론을 보더라도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스스로가 또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집행권을 부여하고 모든 국가안보, 테러방지와 관련된 모든 일을 국정원에 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고 저항에 부딪힌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애당초 테러방지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정원을 중심에 둬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을 중심에 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qnj42q4ubw3y3wvy4cezm8yj44jp3e3 페이지: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9 250 115438 466296 2026-10-17T04:43:3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2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더크게|烏瞰圖}} {{크게|李霜 9}} ==詩第十三號== <poem> 내팔이면도칼을 든채로끈어저떨어젓다.자세히보면무엇에몹시 威脅당하는것처럼샛팔앗타.이럿케하야일허버린내두개팔을나는 燭臺세음으로내 방안에裝飾하야노앗다.팔은죽어서도 오히려나에게怯을내이는것만갓다. 나는이런얇다란禮儀를花草盆보다도사량스레녁인다. </poem> ==詩第十四號== <poem> 古城압풀밧이잇고풀밧우에나는내帽子를버서노앗다. {{여백|1em}}城우에서나는내記憶에꽤묵어운돌을매어달아서는내힘과距離껏팔매질첫다. 抛物線을逆行하는歷史의슯흔울음소리. 문득城밋내帽子겻헤한사람의乞人이장승과가티서잇는것을나려다보앗다. 乞人은城밋헤서오히려내우에잇다.或은綜合된歷史의亡靈인가.空中을向하야노힌내帽子의깁히는切迫한하늘을불은다. 별안간乞人은慄慄한風彩를허리굽혀한개의돌을내帽子속에치뜨러넛는다.나는벌서氣絶하얏다.심장이頭蓋骨속으로옴겨가는地圖가보인다.싸늘한손이내니마에닷는다.내니마에는싸늘한손자옥이烙印되여언제까지지어지지안앗다. </poem><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6sf96yoab7pboplrshsukfildjh9g0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0 250 115439 466297 2026-10-17T04:44: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법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정원의 신뢰도 문제 또 국정원법에 어긋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계속 테러방지법이 표류하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오늘날 이렇게 여야의 대립사태까지 이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 스스로도 그렇고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나 국회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역할을 부여할 때 정보수집권에 국한된 토론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국회의 토론과 입법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목적을 보면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upe}}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awnr7p0volxorlx3mobckam2r7q16a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1 250 115440 466298 2026-10-17T04:45: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2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들여쓰기/e}} ::2.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들여쓰기/s|1}}이 테러단체까지, 방금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문제가 없는 조항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제3호를 읽겠습니다.{{들여쓰기/e}}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호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개연성 있는 모호한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통신 감청도 하고 금융자료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권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테러위험인물을 너무 개연성 있게 광범위하게 규정을 했을 때 기본권 침해가 상당히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외국인테러전투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들여쓰기/s|1}}이렇게 4호, 5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6.“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의 중심적인 활동이 대테러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활동을 보면 여기에 관련 정보 수집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테러위험인물 관리,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한 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러 관련 정보 수집 이것만 국정원의 권한이지 나머지에 규정된 내용은 전부가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고 다른 행정부처가 해야 할 권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법은 결국은 국정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국정원을 모든 중심에 두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초안을 보면, 다섯 분이 테러방지법을 발의했는데 그 초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국정원이 진두지휘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에 대한 과잉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것을 정보위의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손질해서 이렇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7호,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8호,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upe}}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39aek7e9a69tauzafdq4kekyyruarls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2 250 115441 466300 2026-10-17T04:47: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0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별문제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제1항,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제2항,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제3항,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제4항,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제4항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너무 많은 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국정원장에게 이 대책위원회의 주무 역할을 맡길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이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참여하더라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조항의 손질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에 제6조(대테러센터)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의 임무를 보면,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에 모든 것을 위임해 놔 가지고 이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정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국정원에 상당 부분 역할과 임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용을 규정해서 국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정보수집권 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제7조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제2항,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들여쓰기/s|1}}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관한 조항은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까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 견제와 감독에 관한 조항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정보위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업무, 예산, 법 운영, 기관 운영에 관해서는 국회의원 본인만이 자료를 볼 수 있고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좌관의 조력을,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비밀 엄수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국회의원 본인 외에는 보좌진에게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어떠한 국정원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감독, 예산 심의…… 국{{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bi8bmy0k951c906a1kocjjcaoqe84pa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3 250 115442 466302 2026-10-17T04:48: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0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정원 업무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본인이 일일이 자료를 다 검토하고 공부하고 그 자료에 기해서 다시 한 번 국정원에 질문하고 또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국회 시스템은 정보위가 겸임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래창조방송통신과학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정보위원회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하나를 하기도 굉장히 벅차고 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해서 예산 심의나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싶어도 보좌진의 지원과 조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새로 제안한 것이 국회의 정보위원회 내에 정보감독지원관 제도를 둬서 그 정보감독지원관이 정보위의 국회의원을 보좌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정보위 국회의원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견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국정원개혁특위의 안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실제 미국의 상원이나 선진국의 정보위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정보위 내에 전문위원 또는 감독지원관을 둬서 그 전문위원이나 감독지원관이 정보위의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아서 자료도 검토하고 또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정보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 시스템은 깜깜이 시스템입니다. 국정원이 무슨 일 하고 있고 예산을 얼마 쓰고 있고 어떤 공작을 하는지 전혀 국회의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법을, 테러방지법을 통과할 때……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국정원의 역할이 증가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국회가 국정원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 제도를 둬서 그 정보감독지원관을 통해서 국회의 정보위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더 많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대신에 겨우 제7조에 둔 것이 대테러 인권보호관입니다. 과연 이 막강한 국정원의 힘을 빌어서 테러방지 관련 활동을, 테러방지 관련 업무를 국정원이 수행함에 있어서 과연 이 한 사람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얼마나 국정원이 하는 일을 견제할 수 있을까, 또 테러방지를 빙자한 인권 침해를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일까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없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2항,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들여쓰기/s|1}}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은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테러방지에 관한 대통령 훈령에도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나 국정원은 대통령 훈령에 있는, 그러한 규정에 나와 있는 테러방지기구를 전혀 두지를 않았습니다. 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법에 두면 이것을 뭐 하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위인설관이 되고 이 법에 따라서 불필요한 전담조직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부처에 다 테러 관련 전담부서를 만들어 놓고 또 국정원이 그 테러 관련 전담부서를 통할하면서 국정 전반에 국정원의 힘을 과시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담조직의 설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국정원이 지난 댓글 사건,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 이후로 지금 정부 내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이 국정의 한 중심에 서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으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주재자가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이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그 부분을 많이 비판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ba1oqb3k69oqdv1oua57ce74vbucln0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4 250 115443 466303 2026-10-17T04:49: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0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불신을 해서 이제 국정원이 서서히 그러한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최근의 국정원의 의도는 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다시 또 국정원이 국가 운영의 중심에 복귀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조의 전담조직의 설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은 대단히 잘못된 조항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자기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국정원장이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독소 조항이고 국정원법에도 어긋나는 불법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수정을 해서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국정원장이 직접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또,{{들여쓰기/e}}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사실 아까도 지적했지만 국정원이 대테러정보 수집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국정원이 정말 그렇게 대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열심히 했다면 저는 국정원이 이미 필요한 조항이나, 필요한 법조항이나 필요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그동안에 법에 주어진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테러방지법 논의가 되고 이것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대통령의 압박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조항까지도 이 법에 넣어서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들여쓰기/e}}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들여쓰기/s|1}}이것은 필요하겠지요. 관계기관의 장이 이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제1항,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이런 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입니다.{{들여쓰기/e}}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있지만 또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6qune23083gof0ngs8ln984l330ujd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5 250 115444 466305 2026-10-17T04:50: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또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있지만 상당 부분 표현을 바꾸고 일부 단어는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제13조가 있습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제2항,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13조 조항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제14조 ‘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이것은 좋은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입니다. ::제1항,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들여쓰기/s|1}}이것은 테러피해의 지원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16조(특별위로금)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제1항, 테러로 인해서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여쓰기/s|1}}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이 있습니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항,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들여쓰기/s|1}}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관해서는 우리 형법에 범죄단체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슷하게 원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jgmt53vge2hh4cmojkd6bn9rjphm5f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6 250 115445 466306 2026-10-17T04:52: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제18조(무고, 날조)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제1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에 정한 형에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2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들여쓰기/s|1}}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조(시행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원래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부칙에 두는 것은 입법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다른 법률의 개정’을 보면, 첫째는 정무위가 소관하는 FIU법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 운영 원칙에 따르면 이 정무위 소관 법률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관 법률은 해당 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해당 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부칙에 다른 상임위에 소관된 법률 개정안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국회법 원칙을 무시한 그러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몇 분, 여러분 계시지만 정무위 위원님들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칙 조항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안 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예」 하는}} 원래 이 부칙 조항에서 타 상임위 법안을 다루고,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묻고 그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을 심의함에 있어 정보위가 과연 정무위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부칙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그 상임위의 결정을 받았는지, 이것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받았다면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고 타 상임위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있고요, 내용상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의 헌법이나 관련법의 대원칙은 국민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수사의 목적상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국민의 통신 자료를 압수수색하거나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예외적인 영장주의가―그것을 영장주의라고 합니다―또 여기서 국가 안보라는 목적으로 영장주의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인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영장청구와 판사의 영장발부로, 영장을 받아 가지고 통신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영장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승인이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에 의해서 통신을 감청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은 대단한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영장주의에 의해서만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해서는 특별한 예외를 둬서 영장을 받지 않고도 대통령의 승인이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에 의해서 통신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여기에다가 ‘테러방지에 필요한 경우’를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커다란 목표, 국가의 안전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겠지만 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도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허용하다 보면 그러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허용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0yrv31ffqv00c1g8mki5ojgtmr29tkm 페이지: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10 250 115446 466307 2026-10-17T04:52:3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63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더크게|烏瞰圖}} {{크게|李霜(完)}} ==詩第十五號== <poem> :{{크게|1}} 나는거울업는室內에잇다. 거울속의나는역시外出中이다.나는至今거울속의나를무서워하며떨고잇다.거울속의나는어디가서나를어떠케하랴는陰謨를하는中일가. :{{크게|2}} 罪를품고식은寢床에서잣다. 確實한내꿈에나는缺席하얏고義足을담은 軍用長靴가내꿈의 白紙를더럽혀노앗다. :{{크게|3}} 나는거울잇는室內로몰래들어간다. 나를거울에서解放하려고. 그러나거울속의나는沈鬱한얼골로同時에꼭들어온다.거울속의나는내게未安한뜻을傳한다.내가그때문에囹圄되여잇듯키그도나때문에囹圄되여떨고잇다. :{{크게|4}} 내가缺席한나의꿈. 내僞造가登場하지안는내거울. 無能이라도조흔나의孤獨의渴望者다. 나는드듸여거울속의나에게自殺을勸誘하기로決心하얏다. 나는그에게視野도업는들窓을가르치엇다. 그들窓은自殺만을爲한들窓이다. 그러나내가自殺하지아니하면그가自殺할수업슴을그는내게가르친다.거울속의나는不死鳥에갓갑다. :{{크게|5}} 내왼편가슴心臟의位置를防彈金屬으로掩蔽하고나는거울속의내왼편가슴을견우어券銃을發射하얏다. 彈丸은그의왼편가슴을 貫通하얏스나 그의心臟은바른편에잇다. :{{크게|6}} 模型心臟에서붉은잉크가업즐러젓다. 내가遲刻한내꿈에서나는極刑을바닷다. 내꿈을支配하는者는내가아니다.握手할수조차업는두사람을封鎖한巨大한罪가잇다. </poem><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6fk84nk2jh888p28kzxttxsutj66f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7 250 115447 466310 2026-10-17T04:53:1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살인죄에 필요한, 살인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합시다, 납치․유괴 사건에 필요할 때도 허용합시다’ 이렇게 범위를 하나하나 확대해 가다 보면 결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장이 형해화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부칙 조항은 대단히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은행에 가서 많은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부치고 찾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목적으로 또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자금의 추적을 목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장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도 테러방지에 필요한 자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금융자료를 국정원도 받게 해 달라 이런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무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위의 소관 법률이고요,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판단이 돼야지 정보위에서 이 부분이 판단이 돼서 이 부칙 조항에 살짝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정원은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권한이 너무 많아서 소화를 못 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같이 탈세 목적 이거 하나만 한다든지 또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선거 관리에 필요한, 불법선거를 적발하기 위한 이렇게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알다시피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고 또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취득했을 때 그 정보를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심사가 돼야 되고 엄격하게 제한이 돼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FIU법상의 금융거래정보를 보고받는 것 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독소 조항으로서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현행 국정원법을 보면 직무 범위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국외 정보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6개 카테고리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법에 보면 국내 보안정보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가범죄조직” 이렇게 해서 국내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분야를 국한해서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중앙정보부가 전신이지요.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1961년 이래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 법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이 카테고리가 돼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또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이 어느 분이 있습니다. 그 장관이나 또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북한의 어떤 공작원과 만나서 무슨 얘기했달지 북한에 있는 친척과 대화를 했달지 전화를 했달지 이렇게 해서 어떤 안보상의 문제 또 간첩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된 것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관이나 단체장이나 또 국회의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생활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생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이 무슨 시장 업무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qy8l7kwl5rlaky5vrsmpizlfgq4edh8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8 250 115448 466312 2026-10-17T04:54:2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전부가 불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업무 집행이 합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국정원법에서 벗어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나 감독이 제대로 되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정원이 이러한 국정원법을 제대로 지키고 국정원법에 정해진 국내 정보 수집의 한계 내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국정원이 국내 정보에서 모든 분야, 무슨 장관의 업무 관련, 사생활 관련, 무슨 장관이 국회의원이 저녁에 어느 술집을 다니는가 이런 것은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국정원이 많은 불법을 해 왔고 또 업무 범위, 직무 범위를 벗어난 많은 불법적인 업무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늘날 이렇게 테러방지법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국정원에게 마음 놓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일을 맡기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대한 요지를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법 또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법이 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의 권한이,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국민 사찰, 정적 사찰, 인권 침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등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이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제 이철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 일견 야당의 우려를 조금 반영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새누리당의 의도와 법안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새누리당은 법안을 일단 통과시킨 다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테러 대책의 핵심기관은 대테러센터입니다. 그런데 테러 대책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대테러센터에 대해 법안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조 3항에 보면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을 의식한 비밀스러운 조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께서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보면 국정원에 설치된 대테러센터가 테러에 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사실, 통신내용 확인 등까지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지금 직권상정된 이철우 의원 테러방지법은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살짝 국정원 이름을 빼고 시행령에다가 그것을 규정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에게 테러센터의 주무기관을 맡기겠다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내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이철우 의원의 테러방지법을 보면 제9조에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사실,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테러위험인물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이 되기만 해도 개인의 광범위한 사생활 영역인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국정원이 모조리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법안 부칙 2조에 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와 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까지 국정원장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엄청난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과거 정보력을 활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등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광범위한 개인정보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n7mqukkr4tf9lp7shnno12r7lebt7u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9 250 115449 466313 2026-10-17T04:55:4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1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적절히 통제할 장치를 갖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금융 사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또 방첩, 대테러, 정보업무 등의 용어는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위해범죄에도 중대범죄라 보기 어려운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법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개정해서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화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 목적으로 영장 없이 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도 국정원의 권한은 무소불위입니다. 그런데 테러위험을 빌미로 국정원에 조사권도 주고 사람 추적권도 주고 계좌 추적권도 주고 영장도 없이 전화 감청을 허용하면 국정원의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국민사찰, 정적사찰, 인권침해, 정치개입, 선거개입 등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남용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저질러 온 숱한 불법과 일탈행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에만 봐도 지난 대선댓글사건, NLL 회담 회의록 유출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사찰사건, 이재명 시장 개인사찰사건, 간첩증거 조작사건,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의혹사건 등 불법과 일탈행위가 수두룩합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 권한만 가져야지 대테러 대책의 집행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정보기관의 권력 비대와 통제 불능을 우려해서 정보수집권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출입국 사실,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정보, 각종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은 물론 조사권과 추적권,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 영장 없는 전화 감청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들여쓰기/s|1}}이런 비난과 우려를 피하기 위해 법안 7조에는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색내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권보호관 한 명이 어떻게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두고 전담직원을 최소한 3~4명은 배치해야 국정원의 일탈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 정보위에 국회 감독지원관실을 두지 않고 국정원 권한 강화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렇게 테러방지법안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는 국회의장께서 이런 법안을 국회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심사기간을 정하고 직권상정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을 준수하셔야지 국회의장께서 나서서 국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시고 다시 정보위에 이 법안을 회부하셔서 정보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상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당과 저는 국정원에 대해서 국정원이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한 상태를 벗어나고 현대적이고 유능한 정보기관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혁방향은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한 국정원을 현대적이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국정원은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국정원 개혁은 국민의 여망이고 지금 시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시기 국정원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개입조직을 만들고 수십 명의 요원과 조력자를 동원해 대내외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을 심사하고 토론함에 있어 야당이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과거에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o7tg08w4n0m96esk1lhsh9cp4b4ft3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0 250 115450 466314 2026-10-17T04:56: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하고 하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어린 반성과 치열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시 댓글사건에 연루된 직원들, 간첩효수 김 모 요원…… 좌익효수 그리고 댓글사건에 연루된 김 모 요원 모두가 다 지금 정상적으로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사건에 관련된 국정원의 직원들이 오히려 징계는커녕 더 좋은 직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정원이 반성했다고 떠들지만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당시 잘못한 직원과 조직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국정원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불법적인 업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다시 또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의 심사와 국회 의결과정에서 국정원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짚어져야 되고 다시는 인권 침해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이 테러방지법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데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저 인권보호관 한 명 두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저는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테러방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부의 집행기능이 주 내용으로 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또 많은 권한을 다시 부여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국정원도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다시 과거의 영화를 되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우리의 국정원은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 별로 유능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딴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국가정보원은 국민이 주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인 정보를 잘 수집하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보더라도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핵실험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 인력을 배치한 것은 그러한 정보를 잘 수집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국가 안보에, 국민 안위에 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것은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국익을 위한 정보나 보안정보 수집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전문성을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국정원은 세계 정보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아마추어 조직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우리 국정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유능한 정보기관으로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은 할 용의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국가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중동국가에서 일어나는 테러 위험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동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더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스스로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정원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차제에 국정원장에 대한 임기제도 도입하고 또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국회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테러방지법의 심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국정원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불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국정원장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대통령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정보 수집에만 집중한다면 국정원은 새롭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태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어도 정보기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이 바뀝니다. 또 국정원장의 임기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dpy74rpy0zgj94tefdn7abvl12y2nc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1 250 115451 466315 2026-10-17T04:58:0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1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파리 목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장이 정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업무를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임기제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정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양이 많아서 이것을 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이러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과 형벌 규정, 절차 규정 그리고 국가 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인권 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 조치가 제공되지 않고 않습니다. 이 법안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테러 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실제법적 규정은 물론 테러조직의 자금을 차단하고 테러행위자를 인도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과 각 분야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 분배와 협력을 담보하는 데 특별히 부족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하여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한 관계 국가기관들의 대처능력은 어떠하며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아무런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 설령 테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특별 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을 빼면 이 법안은 제정될 필요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첫째 이 법안은 그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둘째 이 법안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셋째 기존의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넷째 이 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전면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대안으로 위원회는 테러행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살상의 규모와 성격이 대규모로 잔혹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조사와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계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학술 및 전문가단체, 학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국제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 주체, 둘째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위험이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 셋째 한국에서 테러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 처벌하며 테러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넷째 대테러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다섯째 대테러대책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내용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이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동{{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f2oaxkpbl71xg17d8hyih8e0y1ml70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2 250 115452 466316 2026-10-17T04:59: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할 수가 없고 또 직권상정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독권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여야가 국정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위원회화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전임위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로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위 전임위화라는 것은 정보위의 위원들은 정보위만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동안에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간첩조작사건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견제와 감독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국회의 견제와 감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보위가 전임위가 되어야 된다, 지금처럼 다른 상임위도 하고 정보위를 겸임하는 겸임위원회로 해서는 국정원을 제대로 견제․감독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정원개혁특위의 결론으로서 국회 정보위의 전임위원회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의 약속 위반으로 전임위원회를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이 되지 않을 시는 국회에 정보감독지원관을 둬서 국회 정보감독지원관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보좌하고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지를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국정원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법적으로는 정보기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정권보위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 국정원이 태동할 때 중앙정보부로서 태동했습니다마는 그때 중앙정보부라는 성격 자체가 정권을 보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권보위기관으로서의 성격은 집행기능, 수사 및 기획조정기능 그리고 국내 정보에 대한 전방위적 수집을 통해서 발현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내 정보 중에서 보안정보를 제외한 정치정보나 경제정보,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에 수많은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활동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이제는 양손 가득히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집행기능은 내려놓고 정보수집기능은 강화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권과 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예산은 보다 더 강화해 줘야 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정보 수집에 있어서만큼은 국내 보안정보에 국한하도록 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고 비대해져 있는 국내 파트의 조직 및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원이 가진 정권보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국정원을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체입니다. 이제는 더 큰 정치적 결단과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김광진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대통령훈령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상당히 자세하게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46조나 되는 조항을 가진 상당히 내용이 방대한 그러한 훈령입니다. 그런데 훈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 훈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테러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기본원칙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낸 원래 초안에 의하면 테러대책기구의 컨트롤타워, 주무 부서를 국정원으로 하는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정보위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국민안전처와 총리실 둘 중의 하나에 두는 그런 안으로 다시 조정이 돼서 오늘 직권상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주무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러대책위원회나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조직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법에는 살짝 피해 간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고 또 대통령께서 국정원을 주요 기관으로, 주무 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을 통과 내지는 심의함에 있어서 보다 더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의 결론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2sjpxxprcmbcfda80a831bm7tti528o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3 250 115453 466317 2026-10-17T05:00:3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의화 의장님의 이러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한 직권상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권상정에 있어서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를 폭넓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회 운영은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위법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시고 테러방지법을 다시 정보위로 회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러방지법은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한다면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상의,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내용을 보더라도 테러대책기구라는 새로운 국가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부처가 관련이 돼 있고 또 국정원의 역할이 제대로 규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나 국정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또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러한 기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간과되고 졸속으로 심사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테러방지의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통신 감청을 하는 그러한 조항, 또 국민의 금융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졸속으로 심사했을 때 차후에 이 법을 통해서 국정원이 또 다른 관계 기관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가능성을 이 법에 남겨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점들을 좀 더 철저하게 심사하고 토론해서 테러방지의 목적도 달성하고, 또 국가의 기구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말 테러방지법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많은 문제점들, 많은 이슈들이 내포돼 있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어떤 정치 게임에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국정원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 국정원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국정원이 하는 것이라면 일단은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이 법안을 다뤄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테러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견제 장치를 하고 인권 보호가 담보되는 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용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국정원의 권한과 역할이 일정 부분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도 강화돼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이나 견제권이 유명무실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깜깜이 감독, 깜깜이 견제입니다. 이와 같이 국정원에 대한, 정보기관에 대해서 국회가 깜깜이 감독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정말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법을 정비하고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그동안에 국정원개혁특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누차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국정원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전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8jn4bh8w58dmpt80fwh8ee2sxs50rzr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4 250 115454 466318 2026-10-17T05:01: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옳고 그른가 하는 기준으로 이 법안을 심사하고 국정원에 대한 시스템을, 감독․견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계기로 해서 국회선진화법에서 도입된 필리버스터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화 의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직권상정을 중지하시고 이 법안을 다시 정보위로 회부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화 의장 문병호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 ● 은수미 의원 ===== {{들여쓰기/s|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은수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겨서 2시 30분인데요. 필리버스터라는 47년 만에 이런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과거에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1973년에 폐지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저기 계시는 언론인들께서 일제히 47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가 열렸다라는 기사를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필리버스터에서는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5시간 19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내가 이 단상에 있는 한 체포 못 한다’ 이러한 제목인데요.{{들여쓰기/e}}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들여쓰기/s|1}}아마도 야당 모든 국회의원들께서는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대테러방지법은 정부 여당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64년 4월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자금 1억 3000만 달러를 들여왔다고 폭로한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구명연설에 나섰고, 연설 끝에 회기 종료로 구속동의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는 대테러방지법,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전 국민 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과연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필리버스터법을 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필리버스터는 폐지되었으며, 그 당시를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저희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 조항이라고 보이는 이 필리버스터가 혹여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똑같이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암흑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혹은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것은 야당의 기본 정신이었고, 기본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숱한 사람들 그리고 야당을 지지했던 숱한 사람들이 거의 테러와 같은 행위에 노출되었고, 예를 들어서 성고문, 온갖 고문 이런 것에 노출되었고, 불법적으로 감금되었으며, 심지어 의문사했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었고 혹은 국민이 직접 겪어 왔었던 것을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사태까지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한 야당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평등과 연대를 사랑하는 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특히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j8w5b32rr8zm1ger50zli8gh9dbpo4s 466466 466318 2026-10-17T11:44: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옳고 그른가 하는 기준으로 이 법안을 심사하고 국정원에 대한 시스템을, 감독․견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계기로 해서 국회선진화법에서 도입된 필리버스터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화 의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직권상정을 중지하시고 이 법안을 다시 정보위로 회부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의장 정의화''' 문병호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여쓰기/s|1}}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은수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겨서 2시 30분인데요. 필리버스터라는 47년 만에 이런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과거에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1973년에 폐지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저기 계시는 언론인들께서 일제히 47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가 열렸다라는 기사를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필리버스터에서는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5시간 19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내가 이 단상에 있는 한 체포 못 한다’ 이러한 제목인데요.{{들여쓰기/e}}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들여쓰기/s|1}}아마도 야당 모든 국회의원들께서는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대테러방지법은 정부 여당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64년 4월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자금 1억 3000만 달러를 들여왔다고 폭로한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구명연설에 나섰고, 연설 끝에 회기 종료로 구속동의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는 대테러방지법,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전 국민 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과연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필리버스터법을 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필리버스터는 폐지되었으며, 그 당시를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저희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 조항이라고 보이는 이 필리버스터가 혹여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똑같이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암흑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혹은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것은 야당의 기본 정신이었고, 기본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숱한 사람들 그리고 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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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될 경우 그것이 통과와 동시에 국민감시법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너무 크고, 그래서 혹여 이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닌지, 독재로 회귀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직권상정이 법적으로 무효하다 혹은 법적으로 심각하게 위법적인 요인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언론지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부터 간략하게 검토하겠습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 정확하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이 왜 독소 조항이 있는 위험한 법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면서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는 직권상정 지정요건이 과연 정당하느냐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김광진 의원과 문병호 의원께서도 이미 지적하셨지만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세 번째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직권상정안을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이에 대한 민변의 의견부터 보면 민변은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러한 사태가 목전에 발생했거나 발생이 곧 임박해 있거나 그래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위협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직권상정이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현재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 그런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민변의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두 번째로 직권상정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미 문병호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테러방지법 제2조제2호는 테러단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춘추관에서의 이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까닭이 최소한 정연국 대변인은 북한 때문이라고 공언했는데 사실상 테러방지법에는 북한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군사행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에서 또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써먹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밝혔고 이것을 가지고 추정컨대 여당{{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snqpo01188m3tf05gqwqv5ka2e4wpw1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6 250 115456 466320 2026-10-17T05:04:1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및 정 의장님의 직권상정을 이끌어 냈다고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테러방지법에 있는 테러단체에는 북한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이 법을 찬성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 중의 하나가 SNS상에 올라와 있어서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이 역시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직권상정되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한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게 발령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국민들은. 또한 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합니다. ‘아마 국회도 중요 시설물일 텐데 이러한 경계․경비가 강화되었나요?’라고 제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무입니다. 지금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라서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사실 동시에 이런 의무 역시 지켜져야 됩니다. 국가비상사태인 지금 각종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예비역들께서는 동원소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공무원들 중 3분의 1은 퇴근을 안 하셨겠군요. 야간근무 중이실 거고요. 이게 국민들이 묻는 질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는 직권상정의 근거로 준전시상태, 정확하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고 했다면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맞습니다. 단지 직권상정만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긴급동원명령, 경계강화명령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그것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이유로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김광진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께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대테러방지법 이것은 북한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법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론 지금까지 불충분한 점도 있었음을 국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심지어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직권상정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한 이유가 뭐냐? 혹여 그것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제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네요. 조금 키우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제 얘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철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직권상정의 이유가 우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실제 그래야 한다는 거지요. 실제 그러냐라고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취하셨습니까? 그러한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에 따르면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f2ynkensmh6q3jatrksi7ztn27o7bi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7 250 115457 466321 2026-10-17T05:05: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고 출장을 억제하며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는 비상대기 체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다음에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말은 비상사태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 법안에서 테러단체에는 북한이 없습니다. 북한이 없는, 북한이 빠진 법을 북한을 근거로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결국 혹여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의 우려까지 혹은 그런 부담까지 지면서 직권상정한 게 아니냐, 혹은 직권상정을 강요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테러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런 일에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목숨이라도 걸 겁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고 그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이러한 법이 종종 그 칼끝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국민 혹은 정권의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로 행해진 경험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는 법을 위법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더 충분한 토론, 더 충분한 수정 보완 혹은 대안입법 혹은 다른 방식을 찾아 주실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새누리당 의원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모두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있었고 그때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부활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여 우리가 암흑이라고 불렀던,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체포하고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고문하고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감금했던 그 역사가 반복되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저는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직권상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만약 아이들의 미래의 그림자를 지우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지옥에도 못 갈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답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를 비롯한 모든 야당 의원들 그리고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들은 우리가 분단국가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미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만 희망이 있다면 그러한 아픔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결코 물려주지 말자는 간절함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직권상정을 통해서 통과된 법이 전 국민 감시법이고 국정원 강화법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암흑으로 집어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저 같은 세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응팔’이나 ‘응사’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뜻함이 필요해서입니다. 혹여 그 어떤 시기에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작은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간절함 때문에 사람들이 고전을 즐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조차도 힘겹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개인정보까지 마구 수집되거나 혹여 그중의 한 명이라도 자칫 잘못, 예전의 막걸리보안법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암흑시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7ao2u1ehvgvhjf19a7vl5p847yi9bh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8 250 115458 466322 2026-10-17T05:06: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아니 수없이 더 많이 이런 법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아주 간절히 요청하는 이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 제가 아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필리버스터 때 가장 유명했던 연설이 1964년 4월 20일 5시간 19분 진행되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의사진행발언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용감하게 평화와 통일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맞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되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 언론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발목 잡는다’라고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겹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국민보다 더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 검토하고 점검해서 바로 우리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필리버스터 방법으로 국민께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께 그리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부터 저의 호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헌법을 읽을 수 있음이 저는 영광입니다. 이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는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37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당이 우려하는 것, 특히 이것이 국민 감시법 혹은 국정원 강화법이 아니냐라고 보는 우려는 바로 제1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항상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와 국민의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 간의 갈등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되며 끈기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며 항상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대리인인 의원의 역할입니다.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금 그 고민을 그리고 그 고민의 내용과 결과를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이 국민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물론 ‘몇 %일까요?’ ‘찬반이 어떨까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혹은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 혹은 모든 국민의 권리의 단 하나도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 그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야당이 긴급하게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고 각종 독소 조항을 빼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보완해서라도 통과를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견이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그런 당 지도부에 대해서 어쨌든 더 협상을 해 보라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모든 협상과정이 사실은 새누리당에 의해서 묵살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혹 위협할 법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았으나 이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라도 제발 막아지고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긴급한 상황이어서 제가 이런 부탁을 국민께 드렸습니다.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의견을 주십시오. 준비할 시간이 없어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받아서 의견으로서 담고 발표하겠습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7jjh0lw9u6lwbmgpfrz3byb3q2n6nuk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9 250 115459 466323 2026-10-17T05:07: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같이 밤을 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왜 이렇게 의견을 올렸느냐 하면 이것이 단지 제 개인의 의견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 모두가 개개인들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댓글이 3시간 정도 만에 한 680개 정도 오른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은 좀 더 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뽑아 왔습니다. 아마 이 의견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제가 우려하고자 하는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을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한 저의 의견 혹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 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가 아닐까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의 법률로 국가의 테러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정부와 경찰, 군대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문제부터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는, 사실은 이 의견들은 대부분 실명으로 올리셨습니다. 이름은 빼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국정원의 역사를 짚어 보면 반성과 경계가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법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사실 핵심에는 국정원의 제어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행태가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국정원이 문제가 있다는,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자체를 더 지워 버리려는 기획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을까, 언론 장악이 있지 않았을까, 세월호 사태는 왜 벌어졌을까, 이런 수없이 많은 의혹들과 맞물려서 또 하나의 의혹을 더 만들어 가야 할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 번째는 ‘국정원이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간첩사건을 조작하려고 할 때―아마 이것이 유우성 씨인가요? 그 간첩조작 사건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진심으로 그 피해자에게 국정원이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탈북자를 위하는 척, 북한 인권을 위하는 척 하지만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요? 분단 체제에서 가장 약자인 탈북자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간첩으로 위조했다는 그런 의혹이 국정원에 있고 이를 비호하는 게 새누리당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자리에 국민이 아닌 국정원을 앉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일 뿐 결코 방지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 번째 의견입니다.‘의원님, 그동안 불법 도청으로 인한 폐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모두 모아서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왜 국정원을 강화시키면 안 되는지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간첩 조작과 민간인 댓글 테러를 일삼아 온 국정원에 왜 무기를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신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이것은 주권방지법, 국민감시법이고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목숨 걸고 막아 주세요.’그다음에 ‘독재정권 때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았었는지 의원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법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를 알려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국정원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지난 대선에 개입을 했고 원세훈 재판 등만으로도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 테러를 빙자해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을 방조함과 동시에 국민의 인권마저 심각하게 유린할 우려가 있음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 혹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국정원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테러 징후 예상 단체로 몰아 감시하고 공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도둑들에게 사다리 놓아 주는 꼴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은 지금의 시점을 정확하게 1980년 이전의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입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a46rh8kdbxddyodptiutskkvso3lbm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0 250 115460 466324 2026-10-17T05:09: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30여 년간 키워 왔던 민주주의가 불과 3년 만에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것은 김광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분도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입법 및 행정규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전능한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첩 조작이나 국내 정치 개입을 그동안 국정원은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제가 추후에 국정원이 어떻게 간첩을 조작했고 국내 정치 개입을 했는지 일지를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죄가 되었던 것도 알려 드릴 생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현재까지 국정원이 한 일만을 나열해 봐도 답이 보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라 지금은 국정원의 음모․조작 방지법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 정황이 포착되었다는데요, 어떻게 테러방지법 없이 포착이 되지요? 지금 그러면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방지법 없이도 조치를 취할 거잖아요. 테러 정황이 있을 때마다 어쨌든 대응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도 전시나 사변 사태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변 사태라고 하는 걸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분은 아주 간단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은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방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안을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지금 직권상정할 정도로 급합니까? 이것 없이는 테러를 방지할 수가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테러방지법이 없었어도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거꾸로 프랑스는 테러방지법이 있는데도 테러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 법은 테러에 대항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국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대선 개입이나 하고 댓글부대나 양성하는 그런 쓸데없는 인력과 자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안 해도 테러방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의견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례를 들어서 법원 판결문과 댓글요원들이 남긴 댓글들, 좌익효수의 댓글 등을 읽어 주십시오. 다들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 이건 제 다음에 발표하실 의원들께서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정원 관련 법과 국정원에게 왜 권한을 주면 안 되는지를 말해 주는 과거 국정원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판결문 또는 기사를 그냥 읽어 주십시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이라니 이제 우리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비상사태가 선언된 때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후 유신헌법 제정, 긴급조치 만행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혀 주시고, 국가비상사태는 어떤 때 하는 것이며 만약 자칫 국가비상사태를 잘못 선언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적시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의 발단, 경과, 결과 이것을 연대순으로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 국정원에게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주면 안 되는지를 알려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 법이 통과되면 혐의자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혐의자의 연락처나 카톡 내용을 뒤져 보겠지요. 공범이 있는지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이모, 삼촌, 이모부, 고모부, 초등 동창, 중등 동창, 고등 동창, 전 직장 동료, 현 직장 동료, 내 자동차보험 담당자, 생명보험 담당자, 헬스클럽 담당자, 클럽에서 안 사람, 같은 반 학부모까지 그냥 동네 사람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 용의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줄줄이 감청을 하고 뒤져 보고 나서 혹 테러범 용의자가 나오면 그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모두 엮어서 조작을 하는 게 유신 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런 짓을 했던 국정원의 전신이 있는데 이제 국정원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국정원이 자행한 선거부정을 처벌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감청 권한, 모든 권한을 주면 독재로 직행하겠지요. 대선 개입 댓글 조작을 아예 대놓고 하라는 걸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방지법으로 우려되는 심각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그 대상이 불분명한 점들을 과거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비추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gapti2966kg1sq9miuoji97iher5j8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1 250 115461 466325 2026-10-17T05:10: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그래서 제가 아까도 읽어 드렸습니다. 제37조 국가안전보장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법이 본질적인 침해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이며 이것은 명백한 권력의 횡포이자 월권입니다. 동시에 직권상정은 날치기입니다. 여전히 체육관선거의 DNA를 버리지 못한 걸까요?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이토록 후퇴할 때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게요, 테러방지법과 노동악법과 기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까지를 연결시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노동관계법, 특히 손배가압류법 등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는 노조가 용역깡패들의 테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제발 질의 좀 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국정원의 잘못된 개입으로 구속되고 무죄 판결받기까지 수십 년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억을 복원하면 우리의 아이들한테, 우리의 미래에게 다시는 그런 역사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대테러방지법 반대 서명한 사람들 이름과 내용, 아예 1명씩 불러 주십시오. 그 사람들 모두 국민입니다. 밤새도록 응원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다음, 아주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현실이 무척 아픕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요구’라는 카드를 들고 계시던데,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20대 국민 중 하나인 저는 그런 법을 날치기 통과해 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고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표현을 못 하는 혹은 할 수 없는 혹은 두려운 많은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다운 야당 모습 보여 주십시오.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정보감찰법 통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SF스릴러 영화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도 현실로 벌어질 모양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테러방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만 침해하게 될 법안이라는 것, 박근혜 통치 이후 이 나라가 민주적으로 얼마나 후퇴했는지, 새누리가 그동안 날치기로 터무니없이 처리한 법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법의 문제도 지적해 주세요. 정말 새누리당이 당당하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매번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따져 주십시오. 국가권력기구를 이렇게 초등학교 반 소풍 투표만도 못 하게 만드는지…… 그러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그저 뒤에서 오간 이야기만으로 법이 뚝딱 만들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책을 하나 소개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스노든, NSA, 그리고 감시국가」라는 책은 미국 탐사저널리스트 글렌 그린왈드가 국가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논쟁에 불을 당긴 에드워드 스노든의 2013년 NSA 기밀 폭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 내용을 언급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급하답니까? 언제는 노동법이 급하다고 우겼잖아요. 저들은 어디까지 악해지고 싶은 걸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아픈 얘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 679일입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679일째 되는 날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을 저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 그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법을 직권상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사찰법이겠지요.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테러대책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국정원에게 전능한 권한을 다 줘서 국민을 감시하게 하는데요? 계좌를 마음대로 추적할 수 있고 카톡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의심이라는 게 가는 사람이면 영장 없이 잡아갈 수 있는 거{{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muzggc82epu7qywi1u1q4ni9tbnqlx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2 250 115462 466326 2026-10-17T05:11:3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아닌가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시민들이 받게 될 불법들을 저를 대신해서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말해 주세요. 예를 들어 폰 감청, 구속, 시위 시의 폭압, 국정원의 의도, 은행 개인계좌 등등 등등. 국정원의 조작으로 간첩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는데 판결되기까지 당사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아이와 친척들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는데 이번 테러법은 평범한 국민을 이처럼 내몰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더 많이 만들게 하자는 법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분도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를 말씀해 주셨습니다.‘1999년 윌스미스 주연의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현실화됩니다. 막강해진 국가안보국의 무자비 도․감청과 개인의 뒷조사가 이루어지고, 엉뚱한 사람도 나쁜 사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법이 과연 테러범에게만 적용되나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면 야당 인사들, 사회운동가 또는 국책사업 반대자, 대통령 의견 반대자들에 대한 도․감청과 뒷조사가 일어날 게 뻔합니다. 의원님은 당신의 휴대폰이 감청되지 않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광범위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주요 인사들을 탄압하고 결국에는 제2의 유신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 통과를 위해서 비상사태면 법이 통과된 이후는 그러면 무슨 사태가 되는 겁니까? 국회라도 해산이 되는 건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팩트TV 시청 중입니다. 세월호, 테러방지법, 위안부 합의, 건국절, 쉬운 해고, 민간사찰, 국정교과서, 교과서 국정화, 사드 문제, 무상복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사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 복면방지법, 합법시위 탄압, 선거 조작, 이게 다 일련의 엮여진 것 아닌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분은, 아마 모 교수님께서 이런 트윗을 올리셨나 봅니다. 그 트윗을 그냥 저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감금 학살도 일제의 관동대학살도 모두 테러방지라는 명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국가권력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언제나 테러방지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이 말만은 꼭 읽어 주십시오’라고 보내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국가권력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법안이라면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기관 공무원, 국회의원 등 사회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의가 더욱이 필요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앞서 그 대상이 되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고등학생인 저도 수업시간에 배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시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계속 읽을게요. ‘모호하고 불명확한 주체와 방식, 즉 기준으로 얼룩진 이 법은 언론플레이용 이름으로 본질적 내용의 흠집을 가려 보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권력의 의무에 대해서 꼭 언급해 주시고,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으로 얼룩져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분은 좀 비관적인 얘기를 써 주셨어요. ‘정당한 절차 없이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국민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4․19, 5․18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결국은 그 어떤 외압에도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악법은 통과될 수 없으며, 또한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결국 폐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비관은 아니시네요, 끝부분을 보니.{{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분은 꽤 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회의장님을 국가정보조직의 수장이 만난 것 혹은 만났다고 추정되는 것은 그 어떤 내용을 떠나서 국회입법권을 침탈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시도가 아닌가요? 만일 법률안 내용에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핑계로 검찰 등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부의 인권 수호기관이며 준사법조직인 검찰의 사실상 상급기관이 국정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북 관련 문제는 국가 전체의 안보의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북 관련 문제라면 군과 경찰 등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국정원의 역할에 의해 이미 충실하게 예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매번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gfxnluim2nk6d6hla6ib2i98jvcds2t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3 250 115463 466327 2026-10-17T05:12: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파리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법이 테러 자체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또 하나 분명한 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 대한 감시는 물론 전 국가기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장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요? 테러법안이 중요하다면 의회 내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함에도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로 보기도 어려운 시점에 직권상정한 것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현재 국정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를 통해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테러법이 없어서 테러를 예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것을 담당하는 국정원은 직무유기고 해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지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이미 그 도를 넘어섰는데 그런 정치 개입을 하는 국정원에게 이제는 칼에 이어서 도끼까지 쥐어 주는 건가요? 대선 개입, 간첩 조작 등으로 대대적인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은 헌법 유린 아닙니까? 혹은 이것을 정상이라고 보는 걸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또 하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테러방지법을 급작스럽게 직권상정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의 과정을 본다면 경제 실패를 이 이슈로 덮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의 이 법이 여러 가지 정권의 무능함, 그런 이슈를 다른 이슈로 돌리려는 전략같이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제 실패, 한미 비밀협정 혹은 노동법 개악 등등의 문제를 필리버스터와 함께 다뤄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관련이 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직권상정이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겁니다. 직권상정으로 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기존에도 수많은 테러방지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 개정을 하면서 정책을 입법해야 하는데 그런 입법기관이 직권상정으로 집권당의 하수인인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만 강화시키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는지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을 잠정적으로 테러범 용의자로 보는 건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새누리당 의원님들처럼 정말 많이 배운 분들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그래서 선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주변에서 돌아다닙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거기의 제일 피해자는 국민일 거고요. 야당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글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최근 국정원이 보여준 간첩 조작이나 댓글 공작, 중대한 북한 동향 파악 실패 등등 각종 직무유기를 볼 때 이런 무능한 기관의 근본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로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을 받을 자격이 국정원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국정원의 2건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해명, 지난 대선의 댓글 개입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김무성 대표의 찌라시 유출 경로에 대한 해명 및 책임자 처벌 등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물어야지요.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격려의 말도 좀 있었습니다.‘장기전이니까 체력 안배 잘하세요. 역사의 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치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혼용무도의 끝은 어디일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방지라는 거짓말로 모든 구성원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 아닐까요? 제가 시간만 되면 그러한 실례들을 의원님께 발표해 달라고 건네 드릴 텐데요. 제가 듣고 싶은 건 국정원에 권한을 더 맡길 수 없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들만 감시하는 법안이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감시할 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민주의 입장이 테러방지법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독소 조항들이 악용될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불과 작년 7월에 밝혀졌던 국정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활용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문제시됐던 부분들이 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악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0xfkpd4nvmx55c7h66bn051t3mlslct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4 250 115464 466328 2026-10-17T05:14: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국가 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라는, 국가가 감시하는 것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라는 논제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국가 감시의 정당성과 그 범위에 대해서 전문가들, 정상급 논객들이 토론을 벌였지요. 국가 감시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마이클 헤이든 전 NSA 국장은 ‘테러범의 이메일이 여러분과 제 이메일과 함께 지메일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NSA가 여러분을 계속 안전하게 지켜 주기를 바란다면 정보기관의 업무에는, 즉 정보기구가 할 일에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에서 접근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헤이든 국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NSA의 대량 메타 데이터 수집․분석이 실제로 테러공격을 중단시킨 예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국가 감시와 테러와의 높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SA에서는 ‘전부 수집하라’를 모토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테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수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댓글을 남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시위마저 테러로 몰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무엇보다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하는 헌법 위에 테러방지법이 놓여지게 돼요. 즉 헌법 위에 테러방지법이 있어서 군사 동원까지 합법화시키는 것 아닌지 정말 염려가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작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우리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볼 수 있게 되고 헌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지금까지 읽어 드린 내용은 국민들께서 저한테 보내 온 내용의 한 20%, 30%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수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처음에 놀란 건 국민들께서 정말 엄청나게 똑똑하시다는 겁니다. 온갖 자료를 보고 비교 검토하고 분석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SNS가 활성화된 이런 시대에서는 가능하지요. 하지만 똑똑한 국민을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국민이 아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여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활발한 소통과 논의와 의견 개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 테러 혐의, 의혹, 사전모의 혐의만으로도 실제로 차단될 수 있는 것 아닌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 대부분의 글에서 혹은 의견에서 드러나는 건 국정원에 대한 우려입니다.‘왜 국정원한테 줘야 되지요? 테러방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왜 국정원인가요?’라고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국민은,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리고 국정원도 이름을 바꿔 왔지만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인권 침해가 아이엔지(ing)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권 침해를 실제로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그것이 밝혀지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관에 국민의 모든 정보를 넘겨준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만 그 의견에서 나타난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왜 국민들께서 이런 우려를 표명하시는지, 왜 국정원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국정원한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지를 이제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은 국정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국정원이 했던 조작 사건, 그중에 무죄로, 대부분 무죄나 배상 판결로 나왔던 대표적인 사건들만 몇 개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58년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조봉암, 24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조용수 등 2명이 사형됐습니다. 하지만 사형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이런 역대 간첩 조작이나 이런 사건을 몽땅 국정원 혹은 그와 유사한 기관들이 했던 겁니다. 이름이 바뀌어져 왔거나 역할이 바뀌어져 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전부…… 제가 아까 한 발언 중에 국정원이 전부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 끝없이 변신해 온 국정원의 전 과거와 현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8b8k23fkmnhjlevh4gg4ihz84ylvig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5 250 115465 466329 2026-10-17T05:15: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가 해 왔던 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것 역시 28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7년 간첩 누명으로 21년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 씨, 68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7년 납북어민 서창덕 씨, 4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는데요, 10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8년 태영호 간첩 사건, 무죄. 1969년 동백림 사건, 43년 만에 무죄. 1973년 간첩 누명을 쓰고 조사 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 돌아가셨지요. 18억 배상 판결. 1974년 민청학련사건, 이철 등 12명은 재심에서 무죄. {{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4년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5년 김용준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같은 해 형제간첩 조작사건, 유족에게 20억 배상 판결.{{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같은 해 2차 인혁당 사건, 8명이 사형을 당했지요,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9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0년 일가족 4명 간첩사건 조작.{{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0년 신귀영 일가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0년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종수 씨, 재심에서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0년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1년 부림사건, 이것은 영화 변호인에서 나오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1년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헌치 씨,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1년 아람회 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1년 석달윤 등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2년 오송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2년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3년 간첩 누명 최양준 씨, 28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3년 납북 이상철 씨 간첩 조작, 국가 사과 권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5년 증거조작 모자간첩 피해자, 20억 배상.{{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5년 이장형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정상금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 판결.{{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간첩사건 강희철 씨, 재심에서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간첩 혐의 납북어부, 26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7년 수지김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1년 유서대필사건, 23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 최근에도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공무원 남매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은 중앙정보부 혹은 안기부 때 있었던 일들인데요. 최근에는 좀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이 고문입니다. 고문이나 강간 등을 했었지요. 읽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문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1975년 12월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선언과 1975년 세계의사회의 도쿄선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뒤이어 1985년의 국제사면위원회와 1987년 유엔에 의해 수정․재정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문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상부의 지시나 자의에 의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강제로 정보나 자백을 얻어 내기 위해 또는 여하의 이유로 인해 도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공권력의 개입하에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과 그러한 행위의 고의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같은 고문은 그 방법에 따라 크게 신체적 고문과 심리적 고문으로 나뉘며 대개는 양자가 함께 행해집니다. 신체적 고문에는 온갖 종류의 구타, 마취도 시키지 않고 치아를 빼거나 부러뜨리는 치아고문, 매달기, 전기고문, 물고문 등의 질식고문, 성기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에서부터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고문, 약물고문, 절단, 화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고문은 외부와의 고립이나 수면박탈, 즉 잠 안 재우기 등의 박탈, 타인 고문의 목격이나 고문 참여를 강요하는 것 그리고 고문 대기 등이 포함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문 대기가 왜 고문이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고문을 하는 기술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5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고문하기 직전의 5분간, 이 고문 대기가 가장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문 대기를 시키느냐가 고문기술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문과 고문도구는 나라마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고문대를 칠성판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hfvh27cw8w67s35uv1p4y9zgpfhyot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6 250 115466 466330 2026-10-17T05:16: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로, 담요를 덮어씌워 무차별 구타하는 것을 멍석말이 고문으로, 기존 안기부, 즉 현재 국정원의 고문실을 남산특급호텔로 부르기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에서의 고문을 보면 한국에서의 고문의 강도와 유형은 시기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7, 80년대에는 무차별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성고문 등의 신체적 고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90년대부터는 외부와의 격리, 잠 안 재우기 등의 심리적 고문으로 바뀌었지만 최근까지도 육체적․신체적 고문과 함께 자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 9월 12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제19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박서한을 보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소개한 고문피해자 29명에 대한 고문사례를 보면, 29명이 경험한 총 고문수는 52건입니다. 피해자 1인이 1.8회 이상의 고문을 경험하였고 심리적 고문보다 신체적 고문의 비중이 높습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에서부터 회칼로 위협하기, 모의 사형집행 등 온갖 고문행위가 자행되었음이 확인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최근 조사한 197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 실태조사도 고문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50여 명의 응답자 중 209명이 구속이나 구금을 경험하였고 이 중 91.9%인 192명이 고문이나 그와 유사한 위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모욕․협박이 97.4%이나 구타 82.8%, 잠 안 재우기 59.4%, 물고문도 25%나 당했습니다. 전기고문 9%, 10명 중 1명은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거지요. 거꾸로 매달기, 고춧가루 고문, 냉동고문 등을 당했다는 사람도 9% 정도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세 가지 이상의 고문을 당한 사람이 57.3%에 이르는 등 평균 2.8가지의 고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88명, 즉 45.8%는 이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고, 전기고문을 당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7, 8명꼴로 온갖 종류의 질병, 불안, 수면장애, 우울증과 정신병, 악몽 등의 후유증이 있으며 사회부적응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로서의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린다는 것이 2003년 연구 결과입니다. 대표적 예를 좀 들어 보면요,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사형당한―무죄 판결을 받았지요―어쨌든 사형당한 이수병 등의 시신에는 전기고문의 흔적이 완연히 남아 있었으며 가족들은 그 시신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수병을 비롯하여 당시 함께 사형당한 8명의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든 고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당시 정권은 이 주검을, 즉 박정희 정권은 이 주검을 크레인에 의해 화장장으로 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5년 당시 민청련 의장이었던 김근태 씨에게 가해진 고문 역시 유례없는 잔인함을 보여 줍니다. 1985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영동 안기부 밀실에서 고문을 받는 동안 김근태 씨는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했으며 스스로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가면서 당했습니다. 김근태 위원장은 저의 대선배이기도 하고 의원이시기도 했으며, 사실 고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제가 연구 조사한 내용물들을 검토해 보니 사실은 엄청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셨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측근들에 따르면 본인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어쨌든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가면서 당했는데 팬티마저 벗겨진 알몸 상태에서 칠성대 위에 꽁꽁 묶인 채 새끼발가락과 그다음 발가락 사이에 전기 접촉면이 끼워지고 온몸 전체에 물이 들이부어진 상태에서 시작된 전기고문으로 발등의 살가죽이 타들어 갔습니다. 단근질한 뜨거운 불 인두로 지져서 바싹 말라 바스라뜨리고 돌돌 말려서 불에 튀겨지는 고통을 겪었으며, 핏줄을 뒤틀어 놓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마침내 마디마디 끊어 버리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파고드는 공포를 체험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10월 노동단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고소장을 보면 또한 당시의 잔인한 고문 실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한 고문입니다. 날개 꺾기,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2명이 다리를 학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잡아당겨 복사뼈가, 다른 형사들은 위에서 몸을 누르거나 허벅지를 구둣발이나 무릎으로 짓이기는 고문 방식, 무릎 관절이 부서지는 특징이 있다. 관절꺾기, 앉아있는 상태에서나 매트리스 위에 몸을 엎어 놓은 후 몸 위에 올라타서 팔목관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dipyjhovbjfxmr31n2c7l6peddnk8f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7 250 115467 466331 2026-10-17T05:17: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어깨관절․발목관절․무릎관절․목관절 등을 비틀고 꺾고 뒤틀리게 하는 방식. 통닭구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수갑이 채워진 양손 사이에 무릎을 집어넣고 양손과 무릎 사이로 쇠파이프를 넣어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고문 방식, 매달려 있는 사람을 뱅글뱅글 돌리거나 물이나 고춧가루를 들이붓기도 한다. 고춧가루 물고문, 수건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틀어막고 물을 먹이거나 고춧가루를 코에 가득 넣고 물을 붓는 방식.{{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새누리당 대구 예비후보이시지요, 김문수 씨의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1986년 5월 서노련 활동가들은 민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는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보안사 군인들이 한꺼번에 20여 명이 몰려들어서 방의 전깃불을 끈 채 무차별 구타를 가하고 물고문․전기고문을 자행하였습니다. 소변에는 피가 섞여 나오고 배에는 전기고문으로 붉은 반점이 수십 개씩 생기고 모든 살갗이 터져 앉지 못하고 눕거나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86년 6월 연행된 권인숙 씨는 팔이 뒤로 돌려진 자세에서 의자로 묶인 채 집단구타를 당한 후 뒤이어 성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피해자가 용감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기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수기의 내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권인숙 씨의 수기에 따르면 문귀동 씨는 고문기술사지요, 권인숙의 티셔츠와 브레이지어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가슴을 주무르고 국부를 만지다가 책상에 엎드리게 해 자신의 성기를 권인숙의 국부에 반복적으로 갖다 대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성기를 권인숙 씨 입에 넣으려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수기에서. 권인숙 씨는 문의 얼굴만으로도 사지가 뒤틀리던 꿈속에서의 나의 몰골, 수치심과 악몽, 자학과 절망,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손을 움직여도 알맹이는 생기지조차 못하는 껍데기만의 삶, 젊어도 젊은 것이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닌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고통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적 고문은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많은 여성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터뷰 했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권인숙 씨는 자신이 당한 성적 고문을 폭로하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일정한 해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여자 동기는 그보다 더한 성적 고문을 당하였음에도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무척 착했던 그 친구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지우고 싶습니다.’또 다른 인터뷰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기부에서 결국 묵비권을 포기한 것은 술 취한 수사관들을 들여보냈을 때였습니다, 3명의 건장한 술 취한 남자들이 제 머리를 잡고 짓찧으며 등과 가슴을 함부로 만지고 옷을 벗기는데 정말 두려웠어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무너졌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반인간적 고문 실태는 1987년 박종철이 반복적인 물고문 끝에 살해된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90년에 들어서도 그 강도가 약화되긴 했지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정 진술에 따르면 ‘남산 안기부에 도착하여 지하실로 끌려가는데 건장한 남자에 의해 양손이 잡힌 상태에서 뒤로부터 다른 안기부원에 의해 발길질을 당해서 구속되었던 내내 허리 통증으로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고통이 계속되었고, 잠 안 재우기, 성적 폭력, 무차별 구타, 동료가 고문받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 이런 고문이 반복적으로 자행되었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자 하루에 두 번씩 의사가 진찰을 하러 왔습니다.’1995년, 1996년 등등에도 유사한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고문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고문을 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문이 끼친 효과 그것이 한 사람을 어떻게 짐승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분석은 더더군다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로도 거의 없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따르면 고문이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변해서 더 이상 굳세거나 당당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동료들이 고문을 받는 동안 혹은 그런 동료가 죽어가는 동안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또 자신이 동료를 해칠지도 모르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장기간 구속된 고문 피해자들은 석방 후 직업{{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hsd2vuyzdgdwo0c9dsx5h84at39743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8 250 115468 466332 2026-10-17T05:18: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다수 고문 피해자들이 영구적인 신체불구와 뇌외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회적 장애를 겪어야 됩니다. 충동적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부분적으로만 드러나고 있으며 아직도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조차도 극히 개인적인 사례 조사에 그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할프단 라스무센(Halfdan Rasmussen)이라는 시인은 고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고문 가해자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신체도 아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라이플의 총신도 벽에 드리운 그림자도 땅거미 지는 저녁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고통의 별들이 달려들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세상의 눈먼 냉담함이다.’사실은 한국은 숱하게 많은 고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존재하지만 냉담합니다.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고문이었고 그것을 숨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국가기관인 국정원에게 최고의 정보권, 수사권, 온갖 종류의 권한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정원은 이런 일만 했었던 것이 아니지요. 최근 국정원의 해킹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자료가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관심이 많던데 한국에서는 벌써 잊혀진 것 같아서, 이것은…… 이것은, 시티즌 랩 아시지요? 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를 시티즌 랩에서 공개했습니다. 이게 지금 떠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요약본 일부 내용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것을 번역을 좀 해서 가져왔을 텐데 그냥 요약본에 의존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 연구노트는 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RCS는 리모트 콘트롤 시스템(remote control system)입니다―그러니까 원거리 통제시스템이지요―‘해킹팀 RCS 사용에 관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노트에는 공개적으로 유출된 자료와 저희의 연구를 통해 발견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 있는 개인, 즉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들, 사례에 한국에서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출된 자료만으로는 국정원이 대상으로 삼은 특정인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해당 기술이 악용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건 전 세계적으로 떠 있는 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정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의 어느 누구도 그럴 권한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접근조차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침입소프트웨어․해킹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여 악용되었을 것이라고 반드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 이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는 한국에서의 해킹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돕고자 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한국에서의 타깃들? 타깃스 인 사우스 코리아(Targets in South Korea)라고 되어 있네요.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데이터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요약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확한 타깃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수용 휴대폰을 타깃으로 하는 일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고객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해킹팀과 교신을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devilangel1004는 2012년 8월과 9월에 SHW-M 시리즈 삼성 휴대폰을, 또 다른 한 경우에는 중국 모델 갤럭시S3의 통화기록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나나테크 또한 한국 에디션 갤럭시3 휴대폰의 음성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해킹팀에 연락했습니다. 2013년 1월 나나테크는 한국 에디션 갤럭시3 휴대폰을 해킹팀에 보내 통화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이메일로 해킹팀에 한국 에디션 휴대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해킹을 테스트해 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f983k0xlidxy16mnvc4pozdiuddygp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9 250 115469 466333 2026-10-17T05:20: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프트웨어, 카카오톡과 안랩 안티바이러스를 타깃으로 삼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devilangel은 한국 회사 안랩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최신판 그리고 중국에도 일부 타깃이 있다며 인기 높은 몇몇 중국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킹을 테스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한국의 고객을 방문한 해킹팀 직원이 작성한 여행보고서에 따르면 이 고객은 자기 나라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며 카카오톡의 진전 상황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 성과물의 하나는 카카오톡이, 한국군이라는 약자로 국정원인데요, 카카오톡이 SKA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국정원이 카카오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고객은 또한 카카오톡과 라인―즉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 라인사가 개발한 카카오톡과 흡사한 채팅앱입니다―라인의 PC판 음성과 메시지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들여쓰기/e}}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들여쓰기/s|1}}카카오톡은 한국기업인 다음카카오가 개발하고 소유한 채팅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의 한 기사는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채팅앱이며 5000만 한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런 카카오톡에 국정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카카오톡은 전에도 정부 압력 행사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전복사고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대응한 방식을 두고 비난 받은 후 온라인상에 루머가 퍼지는 것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티즌 랩의 연구보고서입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단속의 일환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토론과 시위에 연루된 한 한국 학생과 야당 정치인은 경찰이 자신들의 카카오톡 계정에 있는 자료를 빼내 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OTA 업데이트와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스파이웨어 설치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나테크 또한 타깃이 알지 못하게 또는 타깃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타깃의 장비에 스파이웨어를 원격으로 강제로 심기를 원했다고 말하며 OTA,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휴대폰 혹은 태블릿에 무선으로 보내는 것인데요. 이러한 OTA와 와이파이 감염에 대해 두 번 문의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한국 고객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가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며 원하는 타깃을 확인하고 RCS 에이전트를 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휴대용 컴퓨터인 해킹팀의 TNI 즉 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인 TNI는 또한 가짜 무선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주어진 특별한 접근 하부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면 유선네트워크에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객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TNI를 실험했지만 휴대폰에 대한 신뢰를 할 만한 지원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TNI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한국어 미끼콘텐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객이 한국어로 쓰여진 혹은 한국을 주제로 한 미끼콘텐츠를 사용하는 몇몇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무료 한국영화’라는 미끼파일을 사용한 2014년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을 보았습니다. 유출된 파일에서 우리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파일과 한국 천안함 침몰과 관계된 정보 파일이 들어있는 미끼콘텐츠를 찾아냈습니다. 한 미끼콘텐츠 링크는 2015년 서울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 일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음식점들의 떡볶이 요리에 대한 리뷰를 실은 블로그들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미끼콘텐츠 링크는 구글 한국어 입력이라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구글 앱 링크를 포함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즉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샘플의 역추적, 유출된 해킹팀의 이메일은 우리가 이전에 관찰했던 해킹팀의 RCS 스파이웨어의 몇몇 샘플이 어디에서 왔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샘플에 사용된 커맨드 앤드 컨트롤 서버는 hulahope.mooo.com이고 이것은 해킹을 준비하며 데블엔젤이 해킹팀에 제출한 수많은 안드로이드 샘플을 위한 커맨드 앤 컨트롤, C&C서버와 일치합니다. 이 샘플은 2014년 7월 21일에 바이러스토탈에 제출됐고 다음 달에도 한국으로부터 두 차례를 포함해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바이러스토탈에 추가로 제출됐습니다. 이 샘플은 ‘x.js:’ 파일을 포함하며 드라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j8zangkxxwz1bfv965vgn6cihtl3m5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0 250 115470 466334 2026-10-17T05:21: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브 바이 다운로드 방법을 통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 스크립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액티브 엑스 컨트롤을 허용할 것인지 묻는 팝업을 보도록 만듭니다. 만약 그 컨트롤을 허용하면 이어서 스파이웨어가 다운로드되고 실행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또한 다음 샘플을 찾았습니다. 샘플은 2014년 9월 12일 바이러스토탈에 한 번 제출됐고 같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자바스크립트 방법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C 서버 역시 hulahope.mooo.com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킹 서버 로그 파일. 유출된 해킹팀 데이터에는 Exploit_Delivery_ Network_android 어쩌고 저쩌고와 Exploit_Delivery _Network_windows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 있으며 이들은 2015년 5월과 6월 동안의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해킹팀이 각각 만든 해킹 링크나 문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IP주소가 각 링크를 클릭했는지 혹은 각 문서를 열었는지, 해킹팀이 성공했는지 여부, 해킹 링크가 있는 경우라면 어느 웹사이트가 개개의 방문객을 해킹 링크로 유도했는지, 안드로이드 해킹의 일부 사례에서처럼 휴대폰의 언어와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그 정보는 어쩌고 저쩌고에 들어 있으며 여기에서 ID는 해킹팀에 의해 해킹에 부여된 여섯 개의 글자와 숫자로 된 아이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안드로이드 해킹 링크를 클릭한 모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해킹팀의 안드로이드 해킹은 타깃의 폰으로 보내진 링크와 연관됩니다. 만약 그 타깃이 폰에 내장된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앱에 있는 그 링크를 열었다면 아마 이로써 해킹팀의 RCS가 그들의 폰에 설치됐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한국 IP주소를 가진 안드로이드폰의 두 번의 성공적인 해킹을 보여 줍니다. 하나는 SK텔레콤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로 설정된 SK텔레콤 갤럭시노트2이고, 다른 하나는 SK텔레콤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필리핀어로 설정된 갤럭시노트2 해외판입니다. 또 하나의 유일한 성공적인 해킹은 2015년 5월과 6월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어로 설정된 갤럭시S3 미니였습니다. 우간다 IP주소를 가진 한 명과 독일 IP주소를 가진 한 명이 한국어로 설정된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또한 커맨드 앤 컨트롤 그리고 해킹 하부구조를 살펴보면 해킹 서버 로그의 조회인 URL 및 한국인 고객의 악성코드 샘플에서 발견된 도메인 네임과 IP주소를 사용하여 우리는 해킹팀의 하부구조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꽤 길어서 제가 계속 읽을 텐데요 이게 시티즌 랩의 보고서입니다. 떠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해킹 로그의 조회인 URL에서 사용된 도메인 네임 dns.cdc-asia.org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국인 고객이 이 도메인을 통제했다고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 URL이 해킹팀에 요청한 해킹에 연관되고 해킹팀이 고객에게 보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고객이 도메인 네임을 통제했다고 보는데 도메인 등록일이 도메인으로 클릭된 해킹을 데블엔젤이 요청한 날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등록 정보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임 서버는 도메인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 구입과―이게 영어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웹호스팅 서비스인 ititch.com으로 등록됐음을 보여 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두 개의 다른 도메인이 같은 등록자 이메일로 등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IP주소를 사용하는 다른 도메인들을 찾기 위해 패시브토털에 이 도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입력했습니다. 패시브토탈은 보안 연구를 위해 개발된 하부구조 분석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메인의 IP주소가 180.235.132.45이며 다른 두 웹사이트의 IP주소도 동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도메인에 대한 초기 등록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네임 서버는 도메인이 Bitcoin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 구입과 웹호스팅 서비스인 domains4bitcoins.com으로 등록했음을 보여 줍니다. 등록자 이름 레오나드 프리맨이 이전 세 도메인의 등록자 이름인 크리스탈 프리맨과 같은 성인 프리맨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두 도메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는 해킹팀 유출 사건 이후 2015년 7월 8일에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됐습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ko7q1py4fcdqm59f03qplau73zytdy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1 250 115471 466335 2026-10-17T05:22: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우리는 또한 패시브토털에 이러저러한 도메인들을 입력했고 이들의 IP주소가 95.215.46.224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IP주소를 가진 몇몇 다른 도메인들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등록지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체크해서 추가 도메인들을 발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데블엔젤이 안드로이드 해킹이 play.mob.org로 전송되도록 요청한 후 하루 뒤인 2015년 4월 8일 이 도메인에 등록된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위의 도메인 이름과 더불어 데블엔젤이 해킹팀에 제출한 RCS 샘플과 또 바이러스토털에서 해킹팀이 찾아냈고 같은 고객의 것으로 역추적되는 RCS 샘플에 있는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 한국 고객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메인 이름들의 명단을 아래에 제공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의 도메인 이름들은 다음 이메일 주소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 주소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또한 다음 IP주소가 한국 고객의 하부구조와 연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한국 고객의 해킹 장치는 해킹팀이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아래의 IP주소들을 사용했으며 따라서 해킹팀의 다른 고객들의 해킹을 위해서도 사용됐습니다. 우리의 2014년 보고서 「해킹팀의 추적 불가능한 스파이웨어 발견」에서 우리는 한국 고객과 관련된 다음 IP주소를 발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론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 우리는 국정원이 한국 링크를 가진 타깃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차례에서는 감염된 휴대폰이 한국 내 실제 타깃의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데이터 자체로는 특정 타깃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팀 RCS의 C&C, 커맨드 앤 컨트롤 하부구조와 관련된 몇몇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으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앞으로의 조사를 위한 몇몇 가능성 있는 방안들을 간략히 서술하기로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로 두 도메인 뭐, 뭐와 관련된 지난해의 DNS 로그 파일을 입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이것은 감염된 도구들의 IP주소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로 침입발견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나 기관들은 여기에 제시된 IPTV 주소나 도메인 이름을 클릭했는지 자신들의 로그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로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룹들은 잠재적인 타깃의 이메일 계정과 그들의 SMS 로그, WAP 푸시 메시지 로그 그리고 다른 모든 핸드폰 메시지 앱의 로그, 우리가 찾아낸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이메일이나 메시지들 그리고 해킹팀의 해킹 또는 스파이웨어와 매치되는 모든 첨부파일들을 스캔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지막으로 만약 국정원이 초기에 그들의 비트코인 도메인 주소 구매를 위해 단일 주소를 사용했다면 도메인과 연관된 등록 시기를 이용해 블록체인(blockchain)을 조사한다면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문적인 용어인 모양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하는 것은 국정원의 C&C 구조와 연관된 추가적인 요소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시티즌 랩이 한국 국정원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마는 국정원도 그리고 국회도 한국 내에서는 추후 연구조사보고서 같은 것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국회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고요, 국정원은 정보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갔고 어쨌든 그분은 현재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정원의 최근의 해킹 우려를 보고 그리고 그 연구조사보고서를 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국정원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국민들의 우려에 저희도 제대로, 국회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제는 그 상황에서 국정원한테 엄청난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얼마 전 민변이…… 얼마 전은 아니네요. 2013년이지요. 여기에서 대선개입사건 십문십답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많이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무죄로 판명이 됐거나, 그래서 그 당시 주요한 주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청문회 때 정리한 십문십답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새누리당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여전히 지금 쟁점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8nfyik2hvzce1ns02mscqz9il9exb2o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2 250 115472 466336 2026-10-17T05:23: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아고라 등 일반 포털의 게시판에서는 네티즌이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탈퇴하면 삭제된 게시물을 더는 확인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국정원 직원 김 모모 씨가 대선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2012년 12월 11일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었던 아이디들은 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선거 시기 작성한 글들을 모두 삭제한 후 탈퇴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등 일반 포털 게시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최초로 발각된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경우 게시물을 삭제한 후 탈퇴를 하더라도 삭제된 글이 외부에서 검색이 안 될 뿐 서버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복원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2. ‘확인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만으로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여러 사이트의 특성을 분석해 각 사이트의 특성에 맞게 활동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월 22일 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경찰은 작년 12월 인터넷 댓글 작성 등을 통한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 김 모모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 방식을 분석한 메모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국정원 업무를 하면서 상부 보고용이나 업무 참고용 등으로 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모에는 반대가 4회 이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베스트 게시판으로 갈 수 없고 반대가 10회 이상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 그렇지요? 어쨌든 자세한 메모가 있었다는 거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메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굳이 대선 후보를 직접 거론한 글을 쓰기보다는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과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물에 반대하는 등등의 행위를 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못 가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게시글과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글에 대하여 대대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반대한 게시물 중 대표적인 것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 안철수에 대한 협박과 사찰, 박근혜 후보는 ‘5․16 혁명 없었으면 우리는 공산당의 밥’이었다고 했다는 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형당한 8명’, 인혁당 사건이지요. 이정현, ‘박정희 시절 전체에 대한 역사를 다시 진단해야’, 주진우 기자의 촌철살인, 박근혜 캠프 인디밴드 이 군 발언 논란, 3대 새누리당 대국민 공약, 조현오는 불구속 기소, 의혹 부풀린 방송 3사는 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 ‘박근혜, 인혁당 피해자 아픔 깊이 이해한다’는 그네 생각, 솔직히 말해 박근혜가 부럽다, 문재인 화면 잘 받는다,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에게 드는 신뢰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들이 달려 있는 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윗글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차단한다거나 소위 종북 세력과도 전혀 관계없이 단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윗글들을 포함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반대한 오늘의 유머 게시물은 명백히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것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자신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북한이나 종북세력과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활동이라고 보지만 아래와 같이 ‘문재인 후보가 TV 화면에서 잘 나온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반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TV 화면에서 잘 나온다, 단지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는데 5개의 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8fc30oxfj9m8kc7wa706ovj99g0rx9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3 250 115473 466337 2026-10-17T05:25: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단일화 논의 과정을 보니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든다는 내용인데 6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간다는 것이 북한 차단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박근혜 후보의 어린 시절 등이 부럽다 식의 풍자글도 있었는데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되는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반대행위를 했던 게시글 중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의 개수가 적어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아고라 등 대형 포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은 이미 삭제되어 검찰이 확인할 수 없었으나, 1.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시기에 위 사이트들에서도 지속해서 활동했다는 점, 2. 국정원 직원 김 모모 씨가 발각되자 동시에 작성한 글들을 삭제하고 탈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대선 관련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정 홍보를 하는 것은 직무상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답,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국정 현안에 대해 홍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에 따르면 “제1항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등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대테러 업무를 하고 있지요.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s|1}}국정원 등은 위 규정 중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국정 홍보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직무의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고 규정하면서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보안정보에 관하여는 별도의 괄호를 명시하여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만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이르기까지 과거 위 기관이 조직적인 국내 정치 개입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정보와 다르게 국내 정보의 수집은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그 외의 국내 보안정보에 대하여는 엄격히 그 수집․작성 및 배포를 금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래 국정원의 설립 목적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존립의 보장과 국익 증진에 충실하도록 본연의 직무를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마치 일반인처럼 가장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는데 이런 활동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규정도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lhzknbdl7uy0v2fokhktoekoavzxjqg 466340 466337 2026-10-17T05:30:30Z Aspere 5453 4663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단일화 논의 과정을 보니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든다는 내용인데 6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간다는 것이 북한 차단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박근혜 후보의 어린 시절 등이 부럽다 식의 풍자글도 있었는데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되는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반대행위를 했던 게시글 중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의 개수가 적어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아고라 등 대형 포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은 이미 삭제되어 검찰이 확인할 수 없었으나, 1.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시기에 위 사이트들에서도 지속해서 활동했다는 점, 2. 국정원 직원 김 모모 씨가 발각되자 동시에 작성한 글들을 삭제하고 탈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대선 관련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정 홍보를 하는 것은 직무상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답,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국정 현안에 대해 홍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에 따르면 “제1항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등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대테러 업무를 하고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등은 위 규정 중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국정 홍보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직무의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고 규정하면서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보안정보에 관하여는 별도의 괄호를 명시하여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만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이르기까지 과거 위 기관이 조직적인 국내 정치 개입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정보와 다르게 국내 정보의 수집은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그 외의 국내 보안정보에 대하여는 엄격히 그 수집․작성 및 배포를 금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래 국정원의 설립 목적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존립의 보장과 국익 증진에 충실하도록 본연의 직무를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마치 일반인처럼 가장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는데 이런 활동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규정도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t4t94lm4ekisd7v0227sws68q6mh00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4 250 115474 466338 2026-10-17T05:26: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및 대선 개입은 명백히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것이며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질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했던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어긋나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답,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 위배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검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래와 같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과 사람을 종북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사람이나 세력이 국회 등 정치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금년에도 여러 가지 대선이 있는데, 종북좌파들 한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 거고, 우리 국정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 거다’라고 2012년 4월 20일 날 발언하며 지시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위와 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 클릭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5,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를 하였는데 타당한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타당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이 상관의 명령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를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검찰 스스로도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장 모모 씨, 전 주무관에 대해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일 뿐이라는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한 것은 국정원장이 위법한 명령을 하더라도 하관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가 나치의 명령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 탓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지요. 명령이어서, 내 직무여서 여덟 살, 열 살짜리 소녀를 아우슈비츠에 보냈다. 이런 공무원들이 적법하지 않은 상관의 명령에 따르면 법 위반이 아닐까요?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중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여지를 주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도 사실은 이런 상관의 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준 검찰의 판단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민변도 독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사례는 현재까지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인간을 악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와 같은 정치철학자가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명한 소설로도 나왔고요. ‘더 리더’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문맹의 한 여성이 나치에 복무를 합니다. 문맹이고, 약자지요. 나치에 복무를 합니다. 먹고살아야 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자기가 문맹인 걸 숨겨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tgoix9jmxn3j44e12ivxgu0qiwrtmk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5 250 115475 466339 2026-10-17T05:27: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한다라는 열등감과 다른 한편으로 책을 읽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어 주는 아이들이 필요했었던 거고, 아우슈비츠의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그곳에 보내진 유태인 소녀들에게 책을 읽힙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순번대로 보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이 여성은 이런 일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쭉 대오를 형성해서 이동을 하다가 연합군의 폭격을 맞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교회에서 숙박을 하는데 연합군의 폭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교회 문을 걸어 잠가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폭격에서 대부분이 죽었고, 문만 열어 줬어도 살았을 텐데, 그중에 드물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나치 부역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에 따르면 이 여자에게는 약간의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범이 아니라 종범인 거예요. 전체 아우슈비츠의 감독관이긴―혹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도관 정도 될 것 같은데요―했으나 명령을 받는 처지에 있었지 명령을 하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맹이었거든요.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도 문맹임을 극히 숨기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일을 주도했음을 인정합니다. 사실은 그 재판 과정을 어떤 한 사람이 지켜보는데 그 사람만은 그 여자가 문맹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민에 빠집니다, 저런 범죄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문맹이기 때문에 서류에 사인할 리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남자가 아우슈비츠까지 또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건 책에 나오는지 영화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타고 가는 택시 운전사가 역시 나치에 약간 부역을 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내 아이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그 남자는 증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분이 아마 굉장히 오랜, 무기징역이었는지 하여튼 꽤 긴,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을 받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고전, 아주 좋은 소설들을 자기 목소리로 읽고 그 테이프를 매번 교도소로 보내 줘요. 그리고 그 여자 분은 그것을 들으면서 글을 깨칩니다. 그리고 워낙 충실한 교도소 생활을 해서 감형이 되지요. 그런데 감형이 되기 전날 그 여자는 자살을 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하나는 문맹이어서 좀 몰라서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글을 읽어서 알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남자는 사실은 알게 만든 거지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아마 문맹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몰랐기 때문이다, 무슨 서류에 사인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국정원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문맹이었나요? 불법함을 몰랐을까요? 내가 무슨 댓글을 다는지 몰랐을까요? 수없이 반복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막말과 욕설을 댓글로 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첫 번째.{{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몰랐다면 알려 줬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그것은 불법한 일이다, 위법한 일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덮어졌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럼 나치도 용서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일제도 용서할 수 있지요. 일제에 부역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문했고 먹고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강간했고 먹고살기 위해서 누구를 정신적으로 죽일 수 있는 댓글을 달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굉장히 유명한 고문기술자인 이근안 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애국자다. 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나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종결되고 나서 독일에서 가장 커다란 논쟁이 뭐였느냐면 전범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게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그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처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법률에 의해서 나치정권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에 의해서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죽이는 법이 있었던 거고요. 그 법에 의해서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법학자들이 다들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법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a60df94xwt0do1w1tygr92j0k47rze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6 250 115476 466341 2026-10-17T05:33: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제가 대략적으로 본 바에 따르면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혹은 견뎌낼 수 있는 혹은 인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그런 기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나치를 처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은 뭘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일은 지금까지도 나치에 의한 인권유린의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 냈는데 한국은 그러한 논쟁조차도 잘 용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여전히 휴전상태이고 여전히 불안합니다만 누구나, 누구나는 아닐지라도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시키는 것만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도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의혹이 있는 이러한 국정원에게 왜 국민의 목숨과 같은 사생활 비밀을 관장할 수 있는 힘을 주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세대로 끝나면 괜찮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 미래에게 적용됩니다. 저는 미래 세대에게 국정원이 혹은 의혹을 받는 국정원이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약간의 의혹만 있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여섯 번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시효가 6개월이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6월 19일로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19일 이후에는 재판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 즉 검찰의 기소에 관한 것으로 시효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19일 이전에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였기에 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 번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민변 등은 항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유예 등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재정신청이나 항고의 방법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3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은 사전에 항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당이기에 항고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정당이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를 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문8인 모양입니다. 재정신청이나 항고 등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해 놓았기에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기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관련자는 모두 공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게 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였기에 재정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것에 의하여도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홉 번째, 만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지난 대선의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답, 어렵습니다.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다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선거소청이라는 행정심판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고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1. 선거에 관한 규정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gwe7czctsrya6wa0h3rilknfclkdy3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7 250 115477 466342 2026-10-17T05:34:3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에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하는 선거소송과 2. 선거의 진행이 유효했다는 것을 전제로 당선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에 정하고 있는 당선 무효화입니다. 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 훌쩍 지났기에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재임시절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여도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에 대하여 정치적 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도의적 혹은 정치적으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아마 민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10, 국정원 선거개입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원법은 정치개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 업무를 대외정보 수집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또한 국정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감사를 철저히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조직이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국정원을 개혁해서 다시는 이러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그런 불법 의혹이 가득한 혹은 불법을 실제로 행한 국정원에게 엄청난 권력을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도대체 왜 국정원에게 이런 엄청난 권력을 넘겨주려고 할까요, 그것도 위법할 가능성이 있는 혹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에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2016년 2월 23일―이게 최종안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기는 있던데 거의 비슷해서요―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에서 제출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민사회의 의견은 경청해 볼만하고 또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사람들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반인권적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조치라고 얘기했는지,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긴급의견서에 나온 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제가 법안하고 보면서 해야 되니까요. 김광진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께서 법안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 규정 3항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단체 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들여쓰기/s|1}}이런 테러인물의 정의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이 만약 포괄적으로 해석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음모․선전․선동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해석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가 없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이라고 그냥{{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a74kzwiaeguhiz269a4s6nzv9bzo9h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8 250 115478 466343 2026-10-17T05:35: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정했어요, 국정원의 판단으로. 해제는 누가 합니까? 국정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민변은 생각한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이 없다고?’라고 질문을 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9조가 맞는지를 볼게요. 맞습니다. 9조를 보겠습니다. {{들여쓰기/e}}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 ‘1.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2.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첫째, 아까도 말한 것처럼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매우 포괄적이지요.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면 그냥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정보수집이나 제재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은 또한 매우 포괄적이어서, 원래 우리나라는 영장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만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험인물로 규정되면 영장 없이 추적하고 계좌 추적하고 정보 수집하고 제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통비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하다,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마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부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칙 제2조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요. 개정해서 금융감독 업무…… 그러니까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일단 추가를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라고 해서 금융위원회하고 국가정보원장을 동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동격이 된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이라고만 하면 영장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민변은 ‘매우 불명확하고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들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결국 부칙으로 희한하게 또 이런 법률이 있는 것이지요. A라는 법률이 B라는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가져온 겁니다. 즉, 이 국정원강화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장을 금융위원회하고 동급으로 만드는 통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희한한 법안을 가져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장에 이유 없이,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이라고 규정만 하면, 그것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판단하고 분류하면 그러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문제점을 여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금 몇 조냐…… 대책위원회는, 지금 이것하고 제가 최종안이 같은지를 계속 봐야 돼서요. 다른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잠깐만…… 여기 있네요.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민변 등은 우려를 나타냈냐면 법안 제5조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bt7b8r3qyipkh6tqg8hik1a0yrxpdtk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9 250 115479 466344 2026-10-17T05:37: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 법률주의와 포괄위임, 특히 백지 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함은 결국은 국정원을 더 국내 정보 개입이나 선거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대테러센터의 문제입니다.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테러센터 소속 조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할 수도 있고. 법안 제6조에서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 역시 매우 포괄위임하는 것입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나왔네. 그리고 헌법상의 정부조직 법률주의와 포괄위임, 특히 백지 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과 또한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과도한 위임입법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시에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테러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테러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라는 얘기는 이런 대테러방지법이 이때만, 19대 국회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6대․17대․18대 다 쟁점이 됐었고 그걸 소개를 할 텐데요. 어쨌든 그때도 동일한 쟁점이었습니다. 너무 모호하다,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테러행위에 대해서 사람을 살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라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 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법안 제2조1호 라목에서 열거하는 각종 시설 그게 뭐냐면요.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그래서 기차․전차․자동차 등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것이 폭발물 등에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하여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됐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포괄돼 있어서 이것 역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차량 정비 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도 애매하고, 어쨌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에 있어서도 전투원의 개념에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2조 4호를 좀 보겠습니다. 2조 4호를 보면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ㆍ계획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ㆍ외국인을 말한다.’라고 되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 그것도 국정원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그냥 외국인 테러전투원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법안 제2조 8호에 보면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인데 요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강제적ㆍ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이냐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만약 그것이 강제적ㆍ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이 때문에 대테러 조사 역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과는 배치되는데 이 역시 굉장히 광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06euo3h2ymv3mc3f5zvh6cecthnecf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0 250 115480 466345 2026-10-17T05:38: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법안 제5조를 보면 대테러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대테러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막강한 권한 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건 누가 도대체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고요. 또한 테러선동, 선전물의 경우 이때 테러를 선동ㆍ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뭐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집회 참석조차도 일종의 테러라는 식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일반적인 집회도 선전ㆍ선동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은 저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저한테 끊임없이 댓글을 통해서 제가 집회에 참석해서 불온 유인물을 뿌렸다, 이런 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로서는, 이것이 저에게는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지만 또한 이런 트윗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해, 의원들도 테러를 선전ㆍ선동한다라고 혹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만약 제가 생각한다면 그런 잘못된 트윗도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개념이 될까요? 혹은 좀 심각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위해적 표현 등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는 것이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여기서도 당연히 부칙 제2조 1항을 거론했습니다. 일부 부칙을 통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아예 제공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아예 법을 바꿔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금융감독 업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금융감독 업무 그리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국가정보원장은 금융위원회와 똑같은 격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국정원은 거의 테러위험인물 혹은 예비 혹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국정원이 스스로 분류하기만 하면 금융정보 자료를 무조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다, 이것이 이번 법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보려면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사? 테러방지법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논란이 되어 왔었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아까 문병호 의원께서 일부만 보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때가 언제냐 하면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행위에 대하여 이후에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라는 것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때의 테러방지법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안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 기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서 그냥 쭉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을 검토한 배경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 2001년 11월 28일 정부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61251호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이미 ‘테러대책기구의 구성이나 예방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직접 또는 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69dzpxx2x276uxrdjtaxy1bx4zrxj5m 색인:CNTS-00047978366 1 公牒. 1-4.pdf 252 115481 466346 2026-10-17T06:20:43Z EighteenChild 14114 새 문서: 466346 proofread-index text/x-wiki {{:MediaWiki:Proofreadpage_index_template |종류=book |제목=公牒 |언어=ko |권= |저자= |번역자= |편집자= |삽화가= |학교= |출판사= |위치= |연도=1801-1834 |정렬 키= |ISBN= |OCLC= |LCCN= |BNF_ARK= |ARC= |DOI= |출처=pdf |그림=1 |진행 상황=OCR |쪽별 색인=<pagelist /> |권별 색인= |목차= |너비= |머리말= |꼬리말= }} ktll2gof43gnd9352jvkw7nfjjtf495 페이지:CNTS-00047978366 1 公牒. 1-4.pdf/2 250 115482 466347 2026-10-17T06:41:26Z EighteenChild 14114 /* 교정 안 됨 */ 새 문서: 啓文抄目錄 交龜 啓 審理 啓 殺獄罪人等查 啓及審理跋辞 邪學查治 啓 邪學 啓 邪賊查治 啓 邪學諸囚依律處斷 發巡 啓 牟還加分 啓 左巡到丹陽陳歷路所見 啓 鎭川前縣監李集麟山訟查 啓 李集麟山訟事 啓 4663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啓文抄目錄 交龜 啓 審理 啓 殺獄罪人等查 啓及審理跋辞 邪學查治 啓 邪學 啓 邪賊查治 啓 邪學諸囚依律處斷 發巡 啓 牟還加分 啓 左巡到丹陽陳歷路所見 啓 鎭川前縣監李集麟山訟查 啓 李集麟山訟事 啓<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u4jc5xr5b1jwsd6zwuic0ozybtkqx6 466349 466347 2026-10-17T06:54:23Z EighteenChild 14114 4663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啓文抄目錄 交龜 啓 審理 啓 殺獄罪人等査 啓及審理跋辞 邪學査治 啓 邪學 啓 邪賊査治 啓 邪學諸囚依律處斷 發巡 啓 牟還加分 啓 左巡到丹陽陳歷路所見 啓 鎭川前縣監李集麟山訟査 啓 李集麟山訟事 啓<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de4noh8mgnwexi4gx9bxl05nxvfsq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1 250 115483 466348 2026-10-17T06:52: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검토하겠노라’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15년이 지나서 인권위원회는커녕 국회에서조차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조차 검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직권상정이 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서 말하는 인권에 관한 법령안에 해당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법안에 대하여 검토․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들여쓰기/e}} :가. 2001년 11월 30일 국회의장 및 국회정보위원회에 공청회 등 신중한 절차에 따라 이 법안을 심의하도록 권고하고 :나. 2001년 12월 6일 이 법안을 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실무 책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며 :다. 2001년 12월 7일 청문회를 열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대한변호사협회 및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라. 한국헌법학회 및 국제인권법학회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들여쓰기/s|1}}그래서 위와 같은 연구검토 및 정부기관, 시민단체, 학술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조회를 거쳐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니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2001년 9․11 테러는 전 세계에 혹은 인류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이 발의된 것은 맞습니다. 한국도 그러한 법들이 발의가 됐었고 또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도 아마 이런 법들이 발의가 되었는데 그때는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한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절로 넘어가서 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 제안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정부가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최근 발생되는 테러가 무차별․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그때도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 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래서 법안은 먼저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들을 두었으며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테러자금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한 다음 테러에 대한 진압 등을 위하여 수사권은 물론 군 병력과 특수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장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평가의 원칙, 우선 이제 원칙부터 정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부분에서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1999년 12월 17일 유엔총회의 결의가 규정한 바와 같이 테러리즘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부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원적인 시민사회 기초를 훼손하며 경제․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아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행위에 대하여 같은 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가 규정한 바와 같이 대량살상을 수반하는 일련의 테러행위는 유엔헌장에 규정한바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는 이와 같은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테러행위를 진압하며 테러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g21m0jdner6pvgcwt554lr503xzzz30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2 250 115484 466350 2026-10-17T06:54: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임은 단지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기관 및 군대를 통하여 이를 처벌 또는 진압하는 것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통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걸쳐 체계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적 조치, 이것이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의 지금 기준입니다. 어떠한 조치, 그러니까 단지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보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라는 거지요. 정치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지금 우리는 그걸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퇴치 정책,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조달 수단의 차단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치를 취하라.{{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놀라운 게 좀 이런 겁니다. 아니, 웬 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퇴치 정책 같은 사회경제적 조치를 취하라고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이 얘기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이건 테러예방국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매우 보편적인 인식인데, 마침 교황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황의 얘기를 잠시 가져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건 그냥 언론에 난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1월 25일 케냐 나이로비의 국회의사당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와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건국의 바탕이 된 정신적 가치를 확고히 믿고 정직하게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하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즉 가난에 따른 절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은 사회경제, 고용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의 사회경제 정책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사회가 각종 분쟁…… 아니, 각종 분열, 예를 들어서 인종․종교․경제적 분열, 우리나라는 국토 분열을 겪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와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합,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황의 말씀은 매우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조치를 취하고, 셋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 불만집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오히려 불만집단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라. 테러 반대 캠페인과 같은 심리․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넷째, 테러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 다섯째, 테러 예방과 수사 처벌을 위한 입법 및 사법적 조치, 여섯째, 경찰과 행형기관의 테러대책 능력 강화, 일곱째, 대테러 정보수집 기술과 방법의 향상 및 정보 교환,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정보 관련 조치 등등을 얘기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게 대체적으로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 사실은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 불만집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 유엔의 기준인데, 테러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동법입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혹은 새누리당은 그전까지는 노동법이 긴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언제나 대테러방지법 위에 뒀었어요. 그래서 무려 최소 제가 확인한 것만 40억을 썼고 그 이후에는 얼마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작년, 제가 확인한 게 11월 정도에 확인한 거니까. 지금도 광고를 해요. 영화관에서도 광고를 하고 기차간에서도 광고를 합니다. 노동법을 개정해라. 심지어는 이것을 위해서 재벌총수와 손을 잡고 서명운동까지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법안소위에서, 상임위에서, 특히 법안소위에서 우리는 조항별로 다른{{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56frp8jmghkdxyx6k3zwyobiab2j02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3 250 115485 466351 2026-10-17T06:56: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법안, 이미 오래전에 제출된 법안은 제대로 검토를 못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5개 법안은 정말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대개의 경우 지금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수백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그중의 일부라도 고쳐서 보완을 해서 일부 조항만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예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여당, 특히 정부가 한 대답은 일관됩니다. 패키지로 처리해야 된다, 한 글자 한 조항도 못 고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 개 법안 중에 그래도 쟁점이 없었던 것이 산재법입니다. 즉 출퇴근 시 산재 적용,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법안이고요.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모녀 사건에서 가정해서 출퇴근 산재를 당했는데 산재 적용만 됐다 하더라도 이 세 모녀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았을 거니까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쟁점이 뭐였느냐 하면 시행 시기입니다. 2015년에 법안을 검토 중인데 2016년 1월 1일도 아니고 2017년 1월 1일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2017년 1월 1일에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자가용 출퇴근 산재의 경우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20년 1월 1일―이 정부 끝나고입니다―하겠다는 거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준비를 위한 기간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준비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준비를 위한 기간 때문에 2017년 1월 1일이라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왜 대중교통 산재와 자동차 출퇴근 산재가 3년이나 차이가 나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의 직업인들은 상당수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출퇴근 중에 산재를 당했을 경우 왜 그것은 2020년에 적용을 한다는 거냐? 이것을 조금 앞당길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답은 ‘돈이 들어서요’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어차피 들 돈이고 사실은 국가가,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 출퇴근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차피 부담해야 되는 돈이고 지금 굉장히 많이 산재기금도 있고, 그러면 당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없는 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 내놓는 거니까 2017년으로 한꺼번에 좀 하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두 번째로 ‘돈 문제도 그렇다. 지금 산재기금은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산재보험금으로 쌓여 있는 것. 그런데 사실은 많은 재벌대기업들이 산재 은폐를 통해서 연간 1조에서 2조 정도의 돈을 그냥 꿀꺽한다. 그러니까 재벌대기업들이 온갖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산재로도 돈을 번다. 사람 죽는 걸로 돈을 버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좀 없애면 산재기금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사실은 수정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산재법안은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들은 얘기는 ‘패키지로 통과를 해야 되고 한 조항도, 일자일획도 못 바꾼다’는 거였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그러니까 보완할 자료를 안 가져와요. 이게 산재법안은 그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합의를 좀 해서 통과시켜 볼까 했었던 법안이 실업급여예요. 실업급여법안은 어쨌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좀 늘려 주고, 실업 액수도 좀 늘려 주는 거여서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처음에 봤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문제점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실업급여의 가장 1순위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겁니다. 사각지대를 없앤다 함은 일을 했는데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의 대상자가 아니거나 고용보험 대상자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직 때문에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자살을 해 버리는, 우리나라가 자살 1위고 경제난 자살․생활고 비관 자살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가져온 실업급여법안은 이런 사각지대,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을 늘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법안이 이런 구멍이면 갑자기 이만한 구멍을 만들겠다는 법안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관련 통계치를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부법안이 통과될 경우 몇 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했었고, 통계수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많이 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t130xgxd19pvzm8w6blqgpffggzyq2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4 250 115486 466352 2026-10-17T06:57: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줘서 결국은 제가 대충 돌려 봤습니다. 돌려 본 결과 뭐냐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6만 명이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6000명도 아니고 6만 명이. 그러면 기존에 실업급여 받았던 사람의 경우는 10만 명 이상이, 제 추정은 약 15만 명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수치는 고용부가 주지 않았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받지를 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 나아가서 실업급여 받았든,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수급권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권을 박탈하는, 왜냐하면 일을 해도 실직을 안 하면 실업급여 안 받으면 되니까 어쨌든 실직을 해서 직장을 곧 바로 얻지 못할 경우 실직 상태로 떨어지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몇 명이 박탈이 됐느냐 하면 약 126만 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그런 실업급여안은 곤란하니 수정을 해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요구는 이것 워낙 정부가 자랑을 했었습니다. 자랑이라고 했는데, 자발적 이직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제로 사직된 경우만,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서 해고가 된 경우라든가 회사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만둔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이유로 그만두게 된 경우도 3개월 정도 유예를 두고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줍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를 줄 경우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부의장님, 지금 토론자가 테러방지법과 관련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하는}} 열심히 잘 들어 보세요.{{들여쓰기/e}} ○정갑윤 부의장 은수미 의원님.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제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제대로 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제대로 듣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제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들어 보세요!」 하는}}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제어,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둘째가 고용의 확대․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이라고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이 얘기를 하고 있고……{{들여쓰기/e}} ○정갑윤 부의장 자,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고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 유엔 기준에 따라서…… ○정갑윤 부의장 자, 은수미 의원님 잠깐만 좀, 잠깐만. :(장내 소란) {{들여쓰기/s|1}}잠깐만, 잠깐만.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제 외 발언은 가능하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계속해 주세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아니 잠깐만 의장님, 이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그래서 그게 너무 기니까 지금 저런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긴 그런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고 그다음 하시라고. 또 못 들어가고 기니까 저런 항의 들어오잖아요. ○은수미 의원 그러면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그냥 하세요」 하는}}{{들여쓰기/e}} :('''●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 {{들여쓰기/s|1}}제가 말하겠습니다.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조용히 하세요, 발언 중이잖아요」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앉아 계세요」 하는}}{{들여쓰기/e}} ○정갑윤 부의장 자, 가만히 계셔 주세요. ○은수미 의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아니, 의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놔두세요. :('''●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하시고……)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의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지 않습니까」 하는}}{{들여쓰기/e}} :('''●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토론하는 의원님들이 알고 하시는 게 좋다는……) ○은수미 의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의원님.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의원님.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의제와 관련 있어요」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그냥 무시하고 하세요」 하는}}<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p1aazf3fc7q2glbw758meniwy626qp7 466471 466352 2026-10-17T11:51: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줘서 결국은 제가 대충 돌려 봤습니다. 돌려 본 결과 뭐냐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6만 명이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6000명도 아니고 6만 명이. 그러면 기존에 실업급여 받았던 사람의 경우는 10만 명 이상이, 제 추정은 약 15만 명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수치는 고용부가 주지 않았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받지를 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 나아가서 실업급여 받았든,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수급권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권을 박탈하는, 왜냐하면 일을 해도 실직을 안 하면 실업급여 안 받으면 되니까 어쨌든 실직을 해서 직장을 곧 바로 얻지 못할 경우 실직 상태로 떨어지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몇 명이 박탈이 됐느냐 하면 약 126만 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그런 실업급여안은 곤란하니 수정을 해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요구는 이것 워낙 정부가 자랑을 했었습니다. 자랑이라고 했는데, 자발적 이직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제로 사직된 경우만,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서 해고가 된 경우라든가 회사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만둔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이유로 그만두게 된 경우도 3개월 정도 유예를 두고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줍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를 줄 경우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부의장님, 지금 토론자가 테러방지법과 관련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하는}} 열심히 잘 들어 보세요.{{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제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제대로 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제대로 듣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제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들어 보세요!」 하는}}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제어,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둘째가 고용의 확대․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이라고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이 얘기를 하고 있고……{{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자, 은수미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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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는 개입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정갑윤 부의장 그럽시다. 안 하지요. :('''●이종걸 의원''' 발언대 앞에서 ― 제재하세요. 주의 주세요.)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퇴장 시키세요」 하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좀 놀라운 일인데요.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참 필리버스터도 저는 처음 하지만 이런 경우도 처음 겪습니다. {{들여쓰기/s|1}}어쨌든 다시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이 처음 겪었는데……)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그만 하세요」 하는}}{{들여쓰기/e}} ○정갑윤 부의장 홍철호 의원,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조용해 주시고, 우리 발언하시는 은수미 의원께서도 의제와 관련 없는 얘기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서 의제와 관련 있는 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자, 조용해 주세요, 다.{{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제가 의제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임은 단지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기관 및 군대를 통하여 이를 처벌 또는 진압하는 것에 한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가 뭐가 있느냐, 첫째,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적 조치를 해라, 한국으로 말하면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이것은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이나 한국의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교황께서도 말씀을 하셨다, ‘폭력과 분쟁과 테러는 가난에 따른 절망을 먹고 산다’, 그런데 도대체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을 뭘 했느냐라는 의문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산재법이 그러저러하게 문제가 됐는데 이상하게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쁘게 만들고 있고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약 120만의 수급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까지 하면 국제기준에도 안 맞고 국가인권위의 조치사항도 안 맞고 교황의 말씀에도 안 맞는데, 왜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 불만집단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같은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이 제안하고 있는 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궁금하다, 특히 재벌에게 퍼주기나 불평등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을 악화시키는 이러저러한 수많은 법률들을 왜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적어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법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들여쓰기/e}}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의제하고 딱 맞는 얘기예요. 의장님께서는 잘 들어 보지도 않고 지적을 하십니까?」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잘하고 있어. 의제하고 딱 맞는 얘기야」 하는}} {{들여쓰기/s|1}}다음으로 앞서 본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테러행위에 대하여 각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 조달을 못 하게 하는 조치, 테러집단의 충원 등 테러행위에 개입된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테러 관련 국제조약과 의정서의 비준 및 이행, 그거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s7shk0pzpijim646s1anqzq5gjin1n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6 250 115488 466354 2026-10-17T07:00:1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가의 조치는 필연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유엔의 테러와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의하면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살상이나 인권침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대중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며, 국가권력 역시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테러를 저지르는 측에서 국가의 과민한 반응과 인권침해를 일으키도록 유도함으로써 테러와 인권침해가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상승작용을 하여 대규모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의 대테러대책은 국제인권법에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고 거듭 선언한 것처럼 국가는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처벌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이 보장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제규약 제2조제1항은 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그것을 맨 처음에 제시를 조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그러저러한 과정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이 보장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법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직권상정이 위법성의 논란이 있다라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테러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항상 인권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새누리당, 정부 여당은 직권상정이라는, 시민들께서는 이것을 날치기 통과라고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직권상정이라는 그러한 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직권상정은 세 가지 경우에 합니다. 천재지변,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 세 번째로 여야가 합의한 경우,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이것을 여야가 합의한 경우나 천재지변은 아니고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이 비상사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사태를 하려면, ‘현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그 의무사항으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하셨느냐? 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국회도 중요 시설물이겠지요―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된다, 이런 비상체계를 갖추었느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사태니까, 그러냐?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피곤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취해졌고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피곤하냐? 그런 걸 보면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상사태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면서 비상사태라고 직권상정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또한 신문 발표나 혹은 새누리당,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앞에서 김광진 의원님이나 문병호 의원님이 누누이 말했듯이 대테러방지법{{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7pp100lpfwkofanxvwi1rd1y4s613aw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7 250 115489 466355 2026-10-17T07:01: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은…… 북한은 테러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근거로 삼느냐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근거로 항상 삼아 왔으니까, 또 하나는 법조문에는 없지만 아주 세밀하게 북한을 근거로 해서 국민을 혹여나 감시할 수 있는, 과거에도 진행됐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심을 다 밝힌 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든 둘 다이든 간에 현재 직권상정은 위법하다, 혹은 위법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들여쓰기/e}}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들여쓰기/s|1}}그렇다면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의 대테러대책, 인권법에 엄격하게 일치해야 된다라는 권고는 전혀, 국제법은커녕 국내법도 안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고 유엔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엔은 이처럼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대테러방지법이나 방지 대책을 할 경우 동시에 현행의 입법 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지요.{{들여쓰기/e}} :(휴대전화 벨소리) {{들여쓰기/s|1}}제가 알람을 맞춰 놔서요. 죄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정의는 누가 하느냐? 국정원장이. 입증할 수 있느냐? 아니고요. 해제도 하냐? 아니에요. 국정원장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만약 잘못 판단을 했을 경우 어떻게 인권을 보장하느냐라는 우리 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유엔도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면 안 따른다는 거지요. 안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제3항은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원 혹은 국정원의 전신이 어떻게 간첩 조작을 했고 누구를 죽였고. 그러면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 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하고, 그랬느냐? 그래도 간첩사건이라는 아주 커다란 사건이고 그나마 버틸 힘이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배상 판결을 23년, 27년, 35년, 이렇게 걸려서, 심지어는 유족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좀 더 하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 판결을 하면 그만인가요? 효과적인 구제조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이번 테러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은 부작용이 아예 법을 지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거나 국민감시법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럴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사법․행정 또는 입법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그리고 기타 권한이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며, 한국에는 없지요. 발전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한테 엄청난 권한을 주거나 원세훈의 명령에 복종한 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취하거나 그리고 그동안 댓글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경우 도대체 구제조치를 누가 집행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국가는 대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둘째,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z1gftkg7ckbrstf6q8pmciptbye3lb 오감도 0 115490 466357 2026-10-17T07:02:59Z ZornsLemon 15531 ZornsLemon님이 [[오감도]] 문서를 [[해석:오감도]]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466357 wikitext text/x-wiki #넘겨주기 [[해석:오감도]] ejnpryd5d0t5a3qxm1xybkk74s4lzsh 466370 466357 2026-10-17T07:17:48Z ZornsLemon 15531 [[해석:오감도]]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 466370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오감도(烏瞰圖)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4 |이전 = |다음 = |설명 = 〈조선중앙일보〉, 1934.7.24. ~ 8.8. 이상이 발표한 15편의 연작시.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에 연재. 지나치게 시가 난해하다고 비난하는 독자들의 투서가 빗발쳐 연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시 제1호에 등장하는 "13인의 아해"에 대하여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의 구체적인 의미 파악은 불가능하고, 시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불안감, 공포감, 혼란감 등이 막연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원래 건축가로 많이 사용하는 '조감도(鳥瞰圖)'를 제목으로 하려 하였으나, 새조(鳥)자를 까마귀오(烏)로 오식한 것을 계기로 그냥 '오감도'로 제목을 바꾸었다고 전한다. }} <br clear="both"/> <pages index="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 from=1 to=10 /> == 작자의 말 ==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二千點에서 三十點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李泰俊 朴泰遠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1}} {{들여쓰기|鐵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屈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따는 정신병이나 고치겠다.|1}} {{-}}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blu2kl80gj5upxpc3daszxaesyvg0ba 466375 466370 2026-10-17T07:27:15Z ZornsLemon 15531 466375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오감도(烏瞰圖)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4 |이전 = |다음 = |설명 = 〈조선중앙일보〉, 1934.7.24. ~ 8.8. 이상이 발표한 15편의 연작시.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에 연재. 지나치게 시가 난해하다고 비난하는 독자들의 투서가 빗발쳐 연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시 제1호에 등장하는 "13인의 아해"에 대하여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의 구체적인 의미 파악은 불가능하고, 시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불안감, 공포감, 혼란감 등이 막연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조감도(鳥瞰圖)에서 새조(鳥)자에서 한 획이 없는 까마귀오(烏)자를 넣어 제목을 삼았다. }} <br clear="both"/> <pages index="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 from=1 to=10 /> == 작자의 말 ==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二千點에서 三十點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李泰俊 朴泰遠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1}} {{들여쓰기|鐵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屈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따는 정신병이나 고치겠다.|1}} {{-}}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ipy1z5kvqr52h7t79ojcollv1d89go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8 250 115491 466358 2026-10-17T07:03: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단 한 가지라도 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큰 독소요인입니다, 이런 기준에 입각해 보면.{{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장이 테러혐의자라고 그냥 해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하고 똑같이 그 사람 모든 신상을 다 털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그리고 만약 아니면,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법에서 가능하냐, 그것도 사람의 문제인데, 아무리 테러 문제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국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말하면 테러행위와 관련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 걸쳐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측면은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처벌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인 측면은 적극적인 측면의 입법․사법․행정권의 행사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의 대테러대책은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문제의식은 선진 각국이 이 법안의 유사한 내용의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원칙 또는 조건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직권상정까지 된 이 법은 이러한 원칙 또는 조건을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예컨대 영국의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검토한 젤리코보고서는,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새누리당 혹은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검토한 보고서라든가 이번의 직권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보고서라도 있습니까? 어쨌든 영국의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검토한 젤리코보고서는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법률이 실효적일 것, 2. 그 법률의 목적이 일반 법률에 의하여 달성될 수 없을 것, 즉 일반 법률에 의해서 다 달성될 수 있는 것은 법률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법률이 시민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아까도 김광진 의원도 그렇고 문병호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당한 침해의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기준은 어쨌든 그 법률이 시민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그 법률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보장 장치를 완비할 것을, 조건이 갖춰져야만 한다고 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가 검토하는 이 법안 역시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회 내에서도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이런 테러대책이나 테러법에 대한 검토를 저는 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얘기를 하거나 당에서 일부 검토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테러 대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정 정보 경찰 형사 사법 및 군사에 관한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 법령에 의하면 치안의 유지 및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하여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진압 및 처벌하는 일반적 기능을 가진 경찰과 검찰 외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국가기관이 테러대책을 수립․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대검찰청,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 및 방해 책동의 사전 차단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 대책 지원 :건설교통부 항공국―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였어요―항공기 피랍대책 및 대테러 예방대책 수립 :관세청,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 방지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해상에서의 테러예방 및 진압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3gatkrwuogzhgyb273icwb8v4lqb8t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9 250 115492 466359 2026-10-17T07:04: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경찰청,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국가정보원, 테러조직에 관한 국내의 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 이렇게 수많은 관계 법령과 관계 기관들이 있습니다. {{들여쓰기/s|1}}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월드컵대회를 위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겸하도록 임시적으로 한 적도 있고요, 시행령에서. 한편 군대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테러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 및 군방첩에 관한 사항,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테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합방위법은 이 법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테러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통합방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과 경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직장 등 국가의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조직적으로는 중앙, 지역, 그다음에 직장 그런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시에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을 설치하고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될 경우 지상․해상․공중에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통제구역 설정, 대피명령,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보도 통제, 취약지역 관리, 검문소의 운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수상자를 검문․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동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일반 법령에 다 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테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기준은 형사법 역시 다수가 존재합니다. 각종 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전기통신사업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구체적인 규정은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제179조(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제258조제1항 중상해, 제259조제1항 상해치사,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1조제1항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284조(특수협박), 제289조 국외에 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및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내지 제369조 특수손괴의 죄,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내지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의 죄, 항공법 제156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1조 항공기운항저해죄, 철도법 제80조 신호기 등에 대한 벌칙, 제81조 직무집행방해에 대한 벌칙 및 제85조 발포하거나 돌 등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의 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벌칙의 죄, 원자력법 제115조 벌칙의 죄,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호 벌칙의 죄,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 벌칙 등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수익의 은닉․가장․수수 등을 적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역시 테러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정보를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하는 등 테러행위자나 단체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인 인도법은 위에서 본 모든 종류의 테러범죄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의 인도심사 절차를 거쳐 인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테러행위자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의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 사태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직장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spgho3e87fodj4vnkzleq38mtmeahn8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0 250 115493 466360 2026-10-17T07:06: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그런가 하면 형사법들은 다양한 종류의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테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물론 테러 행위자나 단체의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그 자금을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면 테러행위를 예방․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첫째, 경찰력의 행사가 전반적으로 과도하여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며 이게 2001년에 검토된 것인데 2016년에도 이런 검토가 있었더라면 아마 똑같은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범죄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법과 제도는 여전히 이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셋째, 범죄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 등의 보장 등 피의자 인권보호 장치가 미흡하며, 넷째 국가보안법 등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한 내용들이 포함된 형사법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내용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의 의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고문방지위원회 등의 국제기관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사한 후 발표한 의견들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국내법과 제도 관행을 국제인권조약이 정한 수준으로 개선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동안 국정원이 취한 범죄 혹은 범죄 의심행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형법이나 그러한 조치들이 시민권을 훼손하지 않게 개선을 하는 것과 테러 대응을 하는 것은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자는 없고 오직 국정원에게 그동안 숱한 의혹을 혹은 조작 혹은 고문 행위를 해 왔던 국정원 그리고 현재진행형이라고 의심이 되는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넘기는 것 외에 어떠한 시민적, 인권적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유엔의 기준 및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서에 반한다고 볼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당시 테러방지법안을 평가하는 위원회의 원칙과 전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임무를 부여하면서 인권의 개념에 관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을 토대로 하여 이 테러방지법안을 평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법안을 평가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법안 제정이유․타당성,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서로 나누고 소통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국정원이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얘기하면 높은 것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법체계가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요. 기존의 법체계로 왜 안 되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이 법안은 테러 행위를 예방․진압 및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법안은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이것이 법안제정 이유 타당성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법 집행 과정의 인권보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대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인권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을 점검을 합니다. 우선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 규정, 이 법안은 테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 법안에 의한 테러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는 굉장히 심했어요.<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ojk1f4bnidv8uv51n8k3wqt19641pf3 페이지:CNTS-00047978366 1 公牒. 1-4.pdf/3 250 115494 466361 2026-10-17T07:06:36Z EighteenChild 14114 /* 교정 안 됨 */ 새 문서: 請各軍保身布代錢 啓 分等 啓 分等回 啓關 兩穀耗條二千石限十年更爲劃下 啓 災加請 啓 大同上納遲滯邑査 啓 年磨勘 啓 忠州申滃獄事 啓 元文案撮要縣錄 牙山貢津倉漕船分載發送 啓 還上磨勘 啓 密 啓 各衙門留庫牟中限四{{?}}石加分事 啓 4663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請各軍保身布代錢 啓 分等 啓 分等回 啓關 兩穀耗條二千石限十年更爲劃下 啓 災加請 啓 大同上納遲滯邑査 啓 年磨勘 啓 忠州申滃獄事 啓 元文案撮要縣錄 牙山貢津倉漕船分載發送 啓 還上磨勘 啓 密 啓 各衙門留庫牟中限四{{?}}石加分事 啓<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5lwf5atct2w7rxzt419zrckc4kksp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1 250 115495 466362 2026-10-17T07:07: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심지어는 종교적, 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 등등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이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화․폭파, 항공기․선박․차량 등의 문제, 폭발물․총기류 문제 혹은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 우리 법안하고 지금 올라온 법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유사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살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법안을 잠시 어디다 뒀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한 이 법안은 테러단체에 관하여 이것은 훨씬 더 지금보다 광범위했습니다.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라고 규정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사회의 오랜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된 규정에 실패하고 있는 테러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테러위험인물, 테러행위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민변의 검토안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등등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국정원이 판단을 하지요. 굉장히 포괄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될 위험성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또 비슷한 게 구속 요건, 그 당시는 구속 요건까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구속 요건 등등이 있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단 절차는 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실체법적 조항들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마 민변 의견서나 변협 의견서 같은 것들에 들어 있는 내용이 지금의 법에서는 그렇게 있습니다만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법안 제77조가 규정한 테러행위들은 기존 법률 즉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규정에 의해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하는 행위들로써, 그렇지요? 이 법안은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형사처벌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기존 형벌 법규의 법정형이 범죄의 질에 비하여 너무 낮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문제된 범죄행위를 예방 또는 처벌하는 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그 당시의 법에는 가중처벌, 기존의 법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주로 개인을 이렇게 뒤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법안 제21조는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테러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당시에 테러범죄미신고죄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조항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등등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절차법적 조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내체류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도 지금 이 법에 따르면? 확인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저러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심만 해도 모든 정보를 다 뒤질 수가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출국조치,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세 번째로 실효성․법안의 절차성, 절차법적 요소․실효법적 요소를 살펴본 다음에 국가조직체계 재편성 문제하고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41vtxe5ueacljwoko6zkvc3zinogah2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2 250 115496 466363 2026-10-17T07:09:1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두고 이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을 일련의 조직체계로 편성하고, 우리도 거의 가능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하여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셋째 이 모든 국가체계 재편성에서 국가정보원이, 이것은 변하지 않지요. 핵심적인 기능을 맡게 됨으로써 국가정보원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의하면 대테러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것은 거의 살아 있습니다.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에 등등을 어떻게 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나의 조직체계로 통합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재편성된 국가권력체계가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지요. 여기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두지요.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그때도 ‘않을 수 있게 하고’는 같았던 모양이에요. 등등 때문에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이런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은 군과 경찰의 기능을 분리한 다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계엄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본 법안의 조항들은 헌법이 정한 이런 계엄이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어쨌든 이러저러한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법안 및 이 법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서는 이러한 국가기능 재편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기존의 국가기능의 분담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국가정보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넘어 직접 다른 국가기관들의 기능에 대하여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해야만 된다면 그래서 대테러대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우리도 대테러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개입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테러방지대책에만 국한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틀림없이 개입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더구나 공개행정의 원리에서 벗어나 그 조직과 정원 및 활동을 비밀로 하여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공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수사기능과 일반 행정에 대한 감독 및 집행기능에 개입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 국가권력의 구성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되는 국민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긴 22쪽의 보고서를 쓴 다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벌규정, 절차규정 그리고 국가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인권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테러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실증법적 규정은 물론 테러조직의 자금을 차단하고 테러행위자를 인도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과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분배와 협력을 담보하는 데 특별한 부족함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nowiki>{{</nowiki>「더 크게 말씀하세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하는<nowiki>}}</nowiki><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ks62nhgbipa0o3fbfyp1y7w9r901pc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3 250 115497 466364 2026-10-17T07:12: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아, 그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국가정보원이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하여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한 관계 국가기관들의 대처능력은 어떠하며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 설령 테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같은 특별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을 빼면 이 법안은 제정될 필요성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첫째, 이 법안은 그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시 전제조건을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칙과 전제로서 법안 제정의 이유 타당성,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법체제가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존의 법체제로는 안 되느냐. 그다음 이 법안은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함으로써 실제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안전 및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 법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다음 전제가 인권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가 있느냐,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한 구제조치를 하고 있느냐였는데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이 법안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예상하기도 어렵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특별형법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 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을 작게 보든 크게 보든 인권침해의 소지는 상당 혹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시행해야 될 효과성이 있느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구제할 조치가 담겨 있느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위원회는 테러행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그에 의한 살상의 규모와 성격이 대규모로 잔혹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이게 2001년이니까 15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조사와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계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학술 및 전문가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첫째, 국제 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 주체. :둘째,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위험이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 :셋째, 한국에서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넷째, 대테러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다섯째, 대테러대책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칠 것을 2001년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매우 선진적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이러한 조사보고서는 없습니다. {{들여쓰기/s|1}}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에서 테러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p43f15ebplc803c1m2aw4zaybl9acj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4 250 115498 466367 2026-10-17T07:14: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하도급법입니다. 테러방지법에 웬 하도급법?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번 테러방지법에도 항공과 같은 시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항공사 혹은 인천국제공항 같은 데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바로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못 합니다.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단결권은 가능한데 단체행동권을 누리지 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대신 노동자들은, 일하시는 분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납했지요. 반면 경영자의 재산권 같은 것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위험한 지역, 보안존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안존에서 예를 들어서 경비를 서거나 혹은 검색을 하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고치거나 수송․이동과 관련된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이 하청입니다. 비정규예요. 그래서 87%가 비정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여러분들은 정규직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베레모 쓰고 돌아다니는 경비하시는 분들조차도 비정규직입니다. 하청입니다. 그리고 보안존에 계시는 분들도 기간제이거나 하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셋째, 한국에서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하도급법 같은 것이 들어갔어야 되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것을 외국 학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프랑스․영국 이런 학자들과 같이 심포지엄을 했었을 때 학자들이 물은 게 있습니다. ‘너희 나라는 굉장히 신기하다. 민간 항공센터도 아니고 이게 인천국제공항 같은 공공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정규직이 많냐? 한국은 테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있나 보다. 그러니 이렇게 87%나 거의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쓰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용기 없다’ 이런 대답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그 대안으로 신중한 조사․연구․검토를 거칠 것을 제안하고, 거기에 국제 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주체, 둘째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위험이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주체, 셋째 한국에서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넷째 대테러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다섯째 대테러대책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신중한 검토를 합시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국제인권법의 규정과 헌법 및 각종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특히 국민의 인권과 존엄함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누누이 지적하듯이 이제는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지적하는가를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적하듯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크게 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고, 두 번째 효과적이지도 않으며, 세 번째 심지어는 심하게 말해서는 범죄집단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의 그런 의혹조차도 해소를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권한을 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 교수님의 의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분은 단정적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고 현재의 테러방지법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일지언정 대규모 범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렇다면 자국의 범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신을 대표로 뽑아 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을 외면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그에 상응하는 진상조사와 대책 및 관련 법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을 깔아뭉개면서 그러면서 범죄를 없애겠다, 테러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선 지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2월 24일은 세월호 발생 679일째입니다. 아직 9명의 희생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려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ob0gk1fsto5wf1qz9q53r4hw6y4z4f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5 250 115499 466368 2026-10-17T07:15: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그런데 그조차도 규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지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1월 24일 날 하셨으니까 12월 24일, 1월 24일 한 두 달 남짓 만에 직권상정까지 오는 굉장히 놀라운 추진력을 갖는 법안입니다. 어쨌든 각국은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도 찬성을 하기 어려웠는지, 다른 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대통령의 발언에는 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는 어떠한지,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테러라고 부르는 범죄행위들에 대해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지 어느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서 나서지 않고 잠자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 변명만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도대체 무슨 사고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사고는 메르스, 세월호 등등과, 물론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그것은 법안을 통과시킬 새누리당, 정부 여당이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정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지, 그래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자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면서 국회에 읍소하지는 않는지를 묻습니다, 오 교수님의 논문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은 12개에 이른다.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출입국관리법안, 항공보안법 개정안, 항공보안법 또 다른 의원님의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14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법이 없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면 벌써 테러가 난무해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2015년 등장한 테러방지법안들은 제목만 다를 뿐 과거 법안들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테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은 것이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기존의 테러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1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체계,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정도의 테러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이 법안이 어느 정도나 효과적인지, 어느 정도나 인권을 침해하는지, 이를 위해서 무슨 구제를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달 혹은 세 달 만에 직권상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엄청난 권한을 국가정보원한테 쥐어 주고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혹은 우려를 표명하고 수정․보완을 하자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을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조직이 어떻게 작동할까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먼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에 무능한지를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국가 권력의 핵심에 똬리를 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남의 나라 테러로부터 배우기보다 우리나라 세월호 참사부터 찬찬히,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r75bjpue2692ecdacgb71te3eu2bj6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6 250 115500 466369 2026-10-17T07:16: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그러면서 미국에서 9․11 테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인권침해의 위험성이다. 자타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2003년 3월 중순부터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방법을 활용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제가 한 몇 시간 전에도 신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 종류, 다양성, 한국에서 자행된 온갖 고문들의 형태, 그에 대한 인터뷰 등을 했는데 거기도 나오는 거지요, 냉방고문, 물고문.{{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나 복부 가격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매우 가벼운 행위, 혹은 일상적인 행위라고까지 되는, 그래서 고문으로 안 들어가는 고문행위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걸 했다. 그래서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관한 특별보고는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들여쓰기/e}} :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이건 경향입니다, 그냥.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다. :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다. 즉 테러리즘이라고 확대 해석되면 그것은 그냥 금지되거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늘어나고 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건 정확하게 한국에 대체적으로 맞는 경향이 아닌가. 우선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요, 국정원한테 주자는 거니까. {{들여쓰기/s|1}}혹은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의 금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시민집회를 복면 쓴 IS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거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테러 대응 기구를 개혁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욱이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다. 국정원이 이 임무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이때가 1994년 2월 안기부법 개정이 됐거든요―어쨌든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후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의 강화는 새로운 법률 제정 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다. 즉 국가정보원한테 권력을 주는 데 있지 않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 및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하여 테러방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 테러의 사후 진압 같은 것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lt7y1zurm5ypj9e87zbr0lkb4vs7jv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7 250 115501 466371 2026-10-17T07:19: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도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안은 다음 위헌 주장에 대해서 합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부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즉 국정원을 정점으로 해서 국가조직을 통합시키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국가조직의 일반원칙, 예를 들어서 음지에 있으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기관과 양지에 있는 기관은 분리한다라는 것과 같은 일반원칙과 권력분립, 삼권분립을 지향하는 헌법 질서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나 우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혹여나 장기 집권 전략, 독재로의 회귀 이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국정원을 정점으로 통합을 하고 권력분립이 아닌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러한 구조 변화,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된다.{{들여쓰기/e}} :첫째, 형법이나 특별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테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는 무수한 법안을 통해서 테러에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범죄행위로서의 테러가 뭐냐. 이것은 유엔의 기준이기도 해요. 유엔에서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 :둘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한 한국사회의 환경요인이 뭐냐. 도대체 지금까지의 테러 체계로 안 되는 것이 과거라면 현재 혹은 미래의 테러라는 건 도대체 뭐냐. 경찰로써 안 되는 게 뭐가 있고, 형법이나 다른 여타의 법률, 심지어는 국가보안법까지 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 때문이라면, 그러면 국가보안법 같은 것 등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넷째,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공사를 87% 비정규직을 그대로 놔두는 걸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 비중은 더 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건가. :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 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는가. :여섯째, 테러가 이례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뭔가. :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한 건가. :여덟째, 이상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테러 위험성을 상당히 개연성으로서 예측한 보고서―굳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그런 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은 도대체 또 뭔가. {{들여쓰기/s|1}}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형법에 포괄되고 있는 범죄 외의 테러라는 게 뭐냐, 범죄의 하나로서 테러로 틀림없이 현행 법 체계상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 말고의 테러라는 게 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 테러행위 등은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이다. 외국인이나 국제 범죄조직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이나 검찰 등이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기존 법체계상으로 다 할 수 있는 테러 외의 테러라는 게 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 억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meoiwmosqqmoc1tdqr08ctpyp3kw30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8 250 115502 466372 2026-10-17T07:20: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는 제삼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무엇을 할 것을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때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 개인이 인질극을 벌이는 경우,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구분조차 제대로 없다.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예컨대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도 개인이냐 조직이냐 집단이냐,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병석 법안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노근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고려한 듯이 외국인을 이러저러한…… 그래서 특징들은 있다. 하지만 구분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고, 현행 직권상정된 법도 마찬가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럽의 일명 베니스위원회는 안보기관의 민주적 감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고 몇 가지 개략적 원칙을 제시했는데,{{들여쓰기/e}} :첫째, 국가의 대내적 및 대외적 안보 유지는 다른 가치 및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국가는 효과적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한다. :둘째,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외부적 제한뿐만 아니라 내부적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들여쓰기/s|1}}한국은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국정원에 대해서.{{들여쓰기/e}} :셋째, 9․11 이후 테러리스트 위협은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업무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더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가 오늘날 필요하다. :넷째, 안보기관은 권력기관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 국가권력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가안보 개념의 주관성 및 유연성은 국가에 대한 그것의 핵심적 중요성과 결합하여 정부가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국에 효과적 통치 권한을 주면서도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안보 업무는 담책성, 담책성이라 함은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그러니까 책임을 담보할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함을 의미한다. {{들여쓰기/s|1}}우리나라 국정원을 떠올려 보면 이런 게 없지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제가 시티즌랩의 최초의 보고서를 그냥 쭉 읽어 드렸는데 이런 보고서조차도 한국에서는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내거나 국정원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들여쓰기/e}} :여섯째,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담책성에는 네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 의회에 대한 책임, 사법적 책임, 전문적 책임, 진정을 통한 구제제도. 의회에 대한 책임과 사법적 책임이 가장 우선이고, 전문적 책임이나 진정을 통한 구제제도는 보완 수단이다. 그래서 이 글은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방지법안이 먼저다. 테러 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하는 테러 범주를 확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전에는 경찰이 맡는 건지, 그 권한의 발동 절차는 무엇인지, 아무 때나 그냥 발동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들여쓰기/s|1}}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약들을 뭉뚱그려 그러모은 행위에 대해 테러의 이름표를 붙이고 법만 만들어 주면 알아서 잘할 테니 권력을 모아 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테러방지법은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든 거다. 정확하게는 주인의 자리에서 국민을 내쫓고, 그 자리에 국정원을 앉힌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ai10fnthcq9y6dzk3wjzqbt497lg4j8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9 250 115503 466374 2026-10-17T07:21: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대테러센터가 주위의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권한, 업무 기능을 조정․통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합 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국정원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조직을 통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때리지 않고도 긴급조치와 유사한 정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는 테러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의혹을 불식하고자 한다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하겠다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대테러대책본부 등의 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들여쓰기/e}}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행정자치부․경찰청․법무부․검찰․국가정보원 등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대테러 대응 역량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 봤나? 가끔씩 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대테러훈련은 무용지물이었나? :둘째, 현재 대테러대응기구들이 대응능력이 없다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들의 무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가? 당해 기구의 조직과 권한을 변화시킴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그런 조직들이냐, 행정자치부․검찰청․경찰청․법무부․국가정보원이? :셋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대테러조직을 짜야 한다면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각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여 국무총리 통할 아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 또는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정부조직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예 행정각부로서 설치하는 방식, 그러면 함부로 통합을 하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들여쓰기/s|1}}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국가정보기관을 해외정보기관, 사이버정보기관, 대북정보기관으로 분리하고, 대테러 정보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인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람들은 유신독재 회귀를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타의 국가 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테러방지법안만 만들면 된다는 식의 독재국가적 태도는 무엇 때문인가? 그냥 직권상정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는 답한 것 같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체제는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에 의한 군사독재 부활 또는 평시 군사독재 아니냐는 의심을 벗기 어렵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로, 사람안보로 접근하자라는 것이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반테러법이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이라는 평가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체제라는 주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jtwa4x87n2ygbhf074ebmy87oml9wiy 페이지:CNTS-00047978366 1 公牒. 1-4.pdf/4 250 115504 466376 2026-10-17T07:27:32Z EighteenChild 14114 /* 교정 안 됨 */ 새 문서: 敗船形止 啓 敗船稅穀鉤拯數爻 啓 敗船具格 啓 公廨諸處改修 啓 右巡到瑞山農形及{{가리기|1}}風災雨災雲災 啓 還營及農形雨澤 啓 戶籍軍業等明秋退行事 啓 江都移送米還寢事 啓 左巡到丹陽農形啓 農形及還營 啓 分等 啓 分等回 啓關 災結加請 啓 4663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敗船形止 啓 敗船稅穀鉤拯數爻 啓 敗船具格 啓 公廨諸處改修 啓 右巡到瑞山農形及{{가리기|1}}風災雨災雲災 啓 還營及農形雨澤 啓 戶籍軍業等明秋退行事 啓 江都移送米還寢事 啓 左巡到丹陽農形啓 農形及還營 啓 分等 啓 分等回 啓關 災結加請 啓<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n2cap5k8hssu2u4cxf7w7b678jrvy5 페이지:CNTS-00047978366 1 公牒. 1-4.pdf/5 250 115505 466377 2026-10-17T08:08:56Z EighteenChild 14114 /* 교정 안 됨 */ 새 문서: 守令相換 啓 新還及身米布分數停退代錢事更請 啓 舊還及各軍保蕩減 啓 災{{가리기|1}}再加請 啓 請賑 啓 年分磨勘之 啓 歲末磨勘 啓 賑恤追入 啓 巡路監賑及還營 啓 撤賑臨時 啓 畢賑 啓 瑞山金在勛勤卽帖事査 啓 金漢龍妻李氏{{?}}行採實 啓 4663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守令相換 啓 新還及身米布分數停退代錢事更請 啓 舊還及各軍保蕩減 啓 災{{가리기|1}}再加請 啓 請賑 啓 年分磨勘之 啓 歲末磨勘 啓 賑恤追入 啓 巡路監賑及還營 啓 撤賑臨時 啓 畢賑 啓 瑞山金在勛勤卽帖事査 啓 金漢龍妻李氏{{?}}行採實 啓<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ayfd5f2w9arrfrsgrgn2tpf79k91l0 페이지:CNTS-00047978366 1 公牒. 1-4.pdf/6 250 115506 466378 2026-10-17T08:10:15Z EighteenChild 14114 /* 교정 안 됨 */ 새 문서: 木串縣監仍任事 狀請 新昌公廨改建請賞 啓 4663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木串縣監仍任事 狀請 新昌公廨改建請賞 啓<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ha6ia6986bn2vy3lavm5azibxzteo7 페이지:CNTS-00047978366 1 公牒. 1-4.pdf/7 250 115507 466379 2026-10-17T08:37:29Z EighteenChild 14114 /* 교정 안 됨 */ 새 문서: 啓文抄 交龜 啓 啓爲傳受事臣今月十五日稷山縣到界前觀察使臣徐○○所受兵符右隻一道內各營將兵符左隻五各官兵符左隻五十四右浦兵符左隻五及本營印信一顆并以假都事公州牧判官徐興輔賷來是白乎等以憑準後傳受緣由馳 啓爲白臥乎事是良旀 審理 啓跋辭 保寧李連孫跋{{가리기|1}}辭此獄叚道 啓專讞鐵案已具三尺至嚴無容更議是白在如中臣於到營以後取考獄... 4663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啓文抄 交龜 啓 啓爲傳受事臣今月十五日稷山縣到界前觀察使臣徐○○所受兵符右隻一道內各營將兵符左隻五各官兵符左隻五十四右浦兵符左隻五及本營印信一顆并以假都事公州牧判官徐興輔賷來是白乎等以憑準後傳受緣由馳 啓爲白臥乎事是良旀 審理 啓跋辭 保寧李連孫跋{{가리기|1}}辭此獄叚道 啓專讞鐵案已具三尺至嚴無容更議是白在如中臣於到營以後取考獄案至於此囚未嘗不愓然而起疑是白乎所妄言者何限而未有如季三之虛張也傳訛何限而未有如士文之陰譎也雖至賤常漢加以滛奸難明之說則尙欲北生之一判是白去等今此李連孫渠以屢世校生相傳業儒娚妹內外之別不甚鄙賤而朴季三以洞內郷品無碩忘做出惡言一擧而傷人之風敎{{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vgt05gtc2ecuawdehwd87i2k2uono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0 250 115508 466380 2026-10-17T09:03: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등……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도둑을 계속 맞고 있으면 왜 도둑을 맞는지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혹은 지키고 있는 사람을 바꿔서 될 문제냐라는 질문인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응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 있다. 기존 대응체계의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권한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정보수집기관과 국내정보수집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 이후에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4년 유엔은 휴먼 시큐리티(human security),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사람안보,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 살고 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국가 무능력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호사의 견해인데 사이버테러 방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테러 방지법 역시도 전면적인 국가사이버감시법이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까지 오 교수님의 발언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안보에서 사람안보로 가자. 이제는 국가기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테러와 같은 재난이 왜 발생하며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빈곤․고용불안․불평등․가난, 교황께서는 가난의 절망이 테러와 폭력과 분쟁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이제 사람안보로 간다. 그런데 그 사람안보로 가기 위해서도 국정원은 곤란하다. 국정원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선 적어도 우리가 대응체제의 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검토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국가안보가 아니라 사람안보로 가는 방법이 뭔가를 우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국정원이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국가정보기관 권력의 현황과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과제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우선 첫 번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기관은 구성원인 국민의 의사로부터 국민에 의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설립되어야 그 존립{{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88at4njfr33xwttaz27pub9xlgxlzww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1 250 115509 466381 2026-10-17T09:05: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 어떠한 국가기관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부터 또 국가의 규율 내지 작동기제인 법 또는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의 안위를 위한 정보활동이 주 업무영역인 국가기관도 그 존립에 있어서 정당성과 그 작동에 있어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명료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 활동을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권력남용의 유인에 쉽사리 굴복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의 현행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과 국가정보원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에 근거법률이란 법형식의 관점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존립의 정당성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국정원이 사실은 국회를 감시하거나 혹은 국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지요. 지난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국정원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도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공적 활동이란 것을 어느 정도나 했을까? 우리가 익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국정원의 수많은 권한남용 사례들이 그 의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정원을 회고해 보면 역대 국정원장들 중 사법처리되지 않은 원장이 도대체 몇인가 하고 직관적인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엄연히 존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하며 그 권한의 범위 역시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정원은 법이 부여한 본래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대신 권력기관의 속성을 강하게 띠면서 본래의 규정은 권한 이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 온 경향이 강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권한 남용의 본질적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이럴까?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국가정보활동의 본질적 속성이 그런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의 설치 연혁부터 보면, 현재 국정원의 전신은 5․16 군사정변 직후 창설된 중앙정보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5․16 군사정변 직후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으로 현대적인 의미,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제18조제1항에서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규정하였는데, 창설의 근거 법률의 명문으로부터 이 당시 국가정보기관의 존립이 한편으로는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체제에 대한 방어를 주안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쿠데타로 출범한 집권세력의 정치적 무기역할을 기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대표적 일례였던 유신정권이 정권내부의 알력에 의해 종말을 고한 1979년 10월 26일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은 그 범행의 주체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였으므로 중앙정보부의 위상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중앙정보부 산하의 부서들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시키면서 기관의 명칭 역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로 변경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규범의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에서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상의 직무범위와도 상당히 유사점을 갖는다. 특히 당 조 제5호가 규정하는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은 안기부법 이전의 중앙정보부법이 규정하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 감독에서 감독을 누락시킨 것으로 현재 국정원 업무 권한 범위가 안기부 시절부터 축소된 상태로 형성된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법이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자가 역대 정보기관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경험이 있었고, 따라서 정권의 근본 성격상 안기부 개혁의 바람은 선명하게 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규범의 측면에서 보면 1999년 국가정보원법이 제정되면서 비록 구 안기부의 직무범위와 대동소이하였지만 안기부법과는 달리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등 규범의 실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표면상으로는 강력한 통제 조항이 법 규범화되었다, 최소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법은 국회에 대해서도 견제장치를 부여하였는데 제12조제4항을 통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13조를 통해서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소명하지 않는 한 국회의 증언․답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o2u8kbsi34dd0sp29m67nuk3y1ob1z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2 250 115510 466382 2026-10-17T09:06: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규정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2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가동되었는데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에 행해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고 이는 정보기관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과거 청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식적 과거 청산의 기회는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권한 남용을 해 왔는지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이 명백하나 관련되는 명료한 성과물을 기본적 관점에서 산출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들여쓰기/e}}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들여쓰기/s|1}}우리가 사는 정치생활공동체인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는 이 땅에 사는 주권자인 모든 국민의 궁극적 지향점 내지 목표일 거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 역시 그 존재의 의의나 필요성과 관련하여 체제 수호라는 관점에서 탐색을 시작하여야 한다. 현대국가의 기능이 날로 확대됨과 동시에 각종 이익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 또는 적성 내지는 이적단체, 심지어 테러집단과의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립이 늘어나면서 국가체제 전체에 대한 공격도 다양한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기관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를 위한 공격의 책동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평상시의 역할 수행도 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결코 국가정보기관 자체의 존립까지 부인하지는 못할 거다.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필요한 공적 역할 수행자로서의 기능은 타 기관이 아니라 설립의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정보기관 스스로에게 기대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국가정보기관을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의 존립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수호라는 역할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우리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정보원법과 정부조직법상의 설치 근거를 갖는 법률상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행정부 소속이며 예산 등 부분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 특유의 성격상 조직 명칭이나 인적 구성, 업무범위 등이 대외적으로 불명료하게 알려져 있다. 특정한 사건이 대외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한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수한 국가 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권한 남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첩보활동을 하는데 첩보활동은 필연적으로 감시나 미행, 위장, 은닉, 비밀 촬영 또는 녹음 등을 한다. 그러나 잠행성 또는 밀행성은 철저히 대외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수단적 특성에 불과하지 이러한 특수성을 국내 정치 관여의 목적이나 인권침해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잠행성 또는 밀행성이 일정하게 활용될 분야로는 철저히 국익 보호 차원의 대외적 영역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런 특수성이 적절한 통제장치가 결여된 채 나타날 경우, 특히 대내적 영역에서 심각한 결과―인권침해이지요. 간첩으로 조작하거나 고문하거나 혹은 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거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외적 영역의 경우 적절한 목적하의 밀행에 대해서는 만일 발각될 경우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서 망신을 사거나 외교 문제로 비하하게 될 정도의 큰 사건으로 화하지 않는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절차적 문제점들을 일응 상쇄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철두철미한 연습이 필요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대내적 영역에서 정보기관 종사자 업무의 잠행적 또는 밀행적, 비밀리 한 성격에 더하여 절차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규범장치가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권한 남용의 유인을 작동시킬 수 있다. 즉 한편으로 비밀리 한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권한남용의 필수조건이라면 그 충분조건은 통제장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정보기관이 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권한남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에서 하급직원에 대한 임무를 부여함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관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정치개입을 시도하거나 국정원 조직원들을 가동하여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시도하는 등 이러한 형식의 공작에 기인한 기본적 인권침해는 잠행성ㆍ밀행성의 기관의 권한남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대내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양산한다. 한편 정보기관이 다루는 정보 자체의 전문성 또한 권한남용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다루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들은 기본적{{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sk87oyk3ujek1o0f1vzzpto8p3r34f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3 250 115511 466383 2026-10-17T09:07: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으로 일반정보와는 다른 수준의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 핵미사일 발사기술에 관한 정보 등은 단순히 산업용으로의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와는 그 수준과 중요성에 있어서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급정보는 출처 등의 비밀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따라서 시중에 이미 공개된 정보 출처의 활용도는 현저히 낮아지게 되며 결국 정보의 독점적 지위에 집착하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이 유용한 정보 획득을 위한 민간 부분과의 협동작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권한 행사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곧 정보 자체의 전문성이 정보를 취급하는 기술 혹은 기관의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조장하게 만드는 것에 해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정보수집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정보기관의 업무 처리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것인데 특히 국가안보 및 공동체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 그런 관련 상황이 예를 들어서 목전에 테러에 의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긴급하게 예측되거나 타격지점을 포착하고 발사를 서두르고 있는 미사일처럼 공동체 존망과 직결되는 수준의 간절성을 띠지 않는 한 설령 정보기관의 효율성이 다소 저해되고 지연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기관 활동의 근저가 되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용할 수밖에 없어서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은 국민적 차원의 신뢰와 지지라는 기반을 결여한 채 즉 국민이 믿지 않는 그런 정보기관은 존립할 수 없고 존립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보기관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고유의 특성이 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남용의 요인이 되는 것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기관 자체의 존립의 배경이 되는 가치의 민주성을 망각시키는 수준에 이르러서도 안 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이 연루된 과거 사안들과 권한남용은 어떠한 거였는가? 정치 분야, 현행 국정원법이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은 본질적인 금기영역을 마치 본래의 임무범위인 양 유유하게 헤엄치고 돌아다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표적으로 야당 정치인과 반정부 인사에 대한 사찰과 탄압인데 김대중 납치사건과 김형욱 실종사건이 대표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지시에 의해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실행한 야당 인사에 대한 불법 납치사건임이 밝혀졌고, 김형욱 실종사건은 역대 중앙정보부장 최장의 임기를 지냈지만 73년 망명 후 유신정권에 대한 반체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실종된 김형욱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깊이 관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정치 분야에서 이러저러한 낙선운동, 선거시기 조정 및 선거 총괄지휘의 관제야당 창립 등등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여를 해 왔다, 당연히 2012년 대선에도 관여를 했고 이번 총선에도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굉장히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법 분야, 국가정보기관이 특히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관여를 하였는지에 대해 국정원 진실위는 정보기관이 검찰에 대한 안보수사조정권을 행사, 법관 인사에 대한 개입,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요. 변호인 활동에 대한 압력 등의 형태로 전방위 관여를 하되 외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찰 및 법원에 조정관이 파견되어 동향을 파악하면서 비협조 시 인사상 압력을 넣는 등의 행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인 사법부 독립의 정신이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침해된 것에 해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유신체제 반대를 위한 학생운동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인민혁명당의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하였지만 후일 사법부의 재심으로 당시 고문에 의해 혐의가 조작되었으며 재판 종료 후 즉각 사형이 집행된 8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새롭게 내려진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역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사건을 조작한 인권 침해가 결과적으로 소위 사법살인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의한 희생이 지나치게 컸던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언론․노동 분야,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따르면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간 언론사의 통제는 당해 언론사가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6socyjq2pad3wopfv3mjb7z9q4pvln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4 250 115512 466384 2026-10-17T09:08: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가정보기관은 언론사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 언론사에 대한 기관원의 출입, 언론인의 연행 및 사찰, 언론노조원 등 탄압, 보도지침 강제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이 있었는데 5․16 장학회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과 언론사 장악을 의도로 원래의 소유주들로 하여금 재산을 강제로 헌납 또는 매각시킨 사건에 국가정보기관이 어느 정도 개입하였는가 초점이 되는 사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노동분야 역시 국가정보기관이 이미 60년대부터 한국노총의 조직 구축 및 노조 간부 선거 등에 개입하였다고 하고 안기부 시절까지 이어 내려온 노동대책회의를 통해 국가의 노동계 통제정책의 집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도의 간절성․긴박함을 갖추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타 분야, 과거를 돌이켜 보건대 국가정보기관이 대학에 정보망을 두고 학생운동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교육정책과 학사행정 등에 개입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신성시되어야 할 헌법상 기관 중, 기본권 중 하나인 학문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이 정보 수집을 빌미로 권한남용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분명히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이지만 일부 간첩사건에서는 장기 구금과 고문 등으로 인한 혐의사실의 조작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한남용의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아예 주어진 권한 수행조차 제대로 못 해낸 기능상의 흠결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의 활동과 조직, 구성상의 문제점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활동범위는 단순히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범위를 넘어 국내 정치․사법․언론․노동․학교 등 영역에까지 전방위로 권한을 확장하여 개입해 왔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거 법률에 규정한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거나 혹은 법적 통제장치를 자의적․전횡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실제로는 국가정보기관이 법치주의적 통제영역 바깥에 위치해 있음을 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그간의 정보기관의 부정적 행적 때문에 다소 과장된 의혹을 받는 경향도 있지만 이는 정보기관 스스로 직무범위의 확장에 실패한 채로 정권의 심복이 되어 무소불위로 인한 행사의 권한을 넓혀 왔던 사실에 기인하며 한편으로는 직무 수행의 특성상 공개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비밀적인 활동 뒤에 의도적으로 숨어 불법적 관행 행사까지도 은폐해 온 데 기인합니다. 법 규범적 측면에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이 구 안기부법과 다르게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기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공․대정부 전복․방첩이라는 제하의 범위는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라는 명목하에 지나치게 넓게 확장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될 필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은 이 법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요. 기능상 최적화 및 전문성 미흡, 국가정보기관이 설립 초부터 국익 보존과 체제 수호를 위한 정예 인력을 제대로 된 교육하에 양성하였다면 기관 창설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군 출신 국정원장이 임명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에서 장차 정권의 심복으로 양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올바른 교육과 전문적 경험을 쌓은 인사가 최종적으로 발탁되어 정보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기 위해서는 정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소속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와 이를 근간으로 조직의 기능상 최적화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인권지침에 대한 매뉴얼 등이 포함되면 좋겠고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법률 자문 등을 받는 절차도 공개적으로 확립시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직체계상의 문제, 전체 정부조직의 구도 안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지위를 본다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치함으로써 권력기관으로서의 정치 지향적 속성을 띤 채 집권자의 사적 전유물처럼 이용되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 인사의 임명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은 조직체계의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게다가 일반 행정 각부와 같은 일원의 지위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ba9k0w8xf3mgap0zjekcf5mpb8qd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5 250 115513 466385 2026-10-17T09:10: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거한 공식적 권한 통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을 테지만 항상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의회나 사법부의 통제가 적절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현재 국정원이 대내적 조직 기구상의 명명 역시 비밀정보를 다룬다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1과, 2과, 3과 식의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업무분장 사항까지 보안에 부쳐 두어도 이미 직무상 관련자들은 업무분장과 조직의 활동사항 등에 대해 알고 있기에 차라리 명확하게 표현하여 비밀스러움의 폐해를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과제를 이제부터 보면 현행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의 필요성과 방식……{{들여쓰기/e}} ○이석현 부의장 은수미 의원, 지금 여섯 시간을 방금 넘겼는데 괜찮겠어요? ○은수미 의원 예. ○이석현 부의장 남들이, 짐을 나누어 져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은수미 의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은 이제는 진부하리만치 반복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은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인적 구성의 쇄신만으로는 정보기관 조직의 총체적 개혁을 가져오지 못했음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과거사를 반성하게 하고 이에 기초한 제언들을 했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보다 더 심하게 다른 차원의 개입이나 비밀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비밀공작뿐만 아니라 대단한 일도 하셨지요. {{들여쓰기/s|1}}국정원의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일종의 스파이잖아요. 스파이분들께서 대성명 발표도 하신 적 있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당시 검토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007, 006, 005들이 쫙 모여 가지고 ‘우리는 해킹 안 했어요’ 이런 대성명 발표를 하는 일도 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른 차원의 정치 개입은 성명 발표, 예를 들어서 재벌과 대통령께서 손잡고 서명운동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매우 창조적인 일이지만 국정원의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양지에서, 그렇게 얼굴 알려지면 안 되고 신분 알려지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성명 발표를 한다라는 창조적인 일도 사실은 하셨습니다. 국정원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서 ‘정보가 국력이다’로, 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요즘은 성명서로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무명의 헌신으로 그 모양새를 바꾸었어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나라 정보기관의 현황을 보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경우만 해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본뜬 국가안전위원회 창설을 추진하여 대내안보와 대외안보를 총괄하고 아울러 군과 공안, 외교,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서열 5위의 공식 국가기구로 창설을 추진함으로써 정보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하고 러시아의 경우는 과거와 달리 해외 군사․정치 관련 정보수집 활동보다는 경제․산업․기술 기밀 분야 정보수집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 탈냉전시기 이후 국가안보의 초점은 경제․산업․기술․사이버 안보 위주로 바꾸어 감이 대세적 경향인데 언제까지 국내 정치 개입에 우리의 정보기관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이것은 국정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기관의 상당수가 정치 개입을 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미만자를 없애기, 그러니까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를 적발하고 그 원인을 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노사관계 동향 파악에 훨씬 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동향 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준 정보수집 업무로서 예전서부터 해 왔었던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동향 파악을 직접 안기부가 하기도 했고 국정원이 하기도 했고 요즘도 그런 징후들이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항상적으로는 고용부가 하고 그 정보는 당연히 국정원이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단지 국정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의 정부기관들이 이런 국내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국외 정보수집 등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하고 여전히 민간인 사찰이나 대선후보 비방을 위한 인터넷 댓글 작성 사건에 연루되는 등 지리멸렬한 구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정 이제는 간단한 상처에 대한 치료 차원이<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c854oilxvt63kyd1tldpf8pkz3zxrv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6 250 115514 466386 2026-10-17T09:11:3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아니라 조직 전체가 갖고 있는 작동 오류나 기능상의 이상 징후에 대해 전면적인 수술 차원의 방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이러한 대규모 개혁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시작해야만 국정원이 진정 국민을 위한 무명의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바는 법이 명문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국내 정치 관여의 부분으로 진단되며 여기서 한마디를 더하면 바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시키려고 한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지요.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화는 여타 항목에 비해 개선의 파급력이 큰 분야에 해당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범적 차원의 개선을 여기서는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참, 이 의견은 저나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정원 개혁,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실제로 대테러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지 않고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혹은 그 권한을 확대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국정원을 좀 더 개혁해서 대테러업무를 제대로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대테러법안 이런 것들을 또한 심도 있게 연구․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의 관리․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이 이겁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국가정보기관이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될 가능성을 높게 만듭니다. ‘일반적인 행정각부의 하나로서 우리 헌정체제가 대통령제로서는 이례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둔다면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이 과연 저해될까요?’라는 질문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찍이 헌법재판소의 변정수 재판관은 이러한 내용의 조직구성적 접근도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경청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안전기획부 업무분장과 조직에 대한 제안은 아래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전기획부가 정보수집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지금 그렇지요―국민 전체의 이익과 인권옹호보다는 오직 대통령……’ 과거에도 대통령, 현재에도 대통령, 앞으로도 대통령, 그래서 바로 그러한 대통령의 비서실역이 아니냐라는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 1인의 개인적 신뢰와 이익을 국민의 이익이나 국익보다 우선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기부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면 안기부장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안기부장의 중요한 업무가 당연히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안기부장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 답변할 의무를 지게 되고 안기부장도 국회의 해임건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막강한 안전기획부장의 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하여 권력남용과 대공 업무를 빙자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문민정부의 개혁 위상에도 맞게 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의 수장 신분으로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부터 이미 권력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향은 수많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사법처리가 된 실제 사례들을 보아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조직법적 차원에서 국무총리의 통할하로 기관의 지휘체계를 바꾸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국가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국무회의라는 행정부 내부의 자체적 심의를 경유하게 만들며 국회 출석․답변 및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 현행 헌법하에서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차원의 권력통제 기제를 작동시키게 만드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cvrnb1fouadgks1b2poydnxulg9a8sd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7 250 115515 466387 2026-10-17T09:12:5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선거 개입을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개인의 정보를 마구 취합을 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위협을 할 수 있는 무기로 삼거나 하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이에 대해 정보수집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무총리 통할하로 조직체계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되 감사원과 같은 형태로 직무에 관여하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규정을 부과함으로써……{{들여쓰기/e}} :('''●백재현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얘기해서 의사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s|1}}아, 천천히 해요?{{들여쓰기/e}} :('''●윤관석 의원''' 의석에서 ― 천천히 해요, 천천히.) {{들여쓰기/s|1}}행정부 소속이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부여도 고려를 할 수 있겠고 아예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국가정보기관을 자리매김시키는 법도 앞으로 연구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가기관임에는 틀림없지만 또 하나의 축인 국회도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달리 예산 등의 일부 통제에 그칠 뿐 직접 국회의 산하에 두고 주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은데, 조직법적 구성의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가능한지 앞으로 더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조직법적 구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이라는 면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내 정치 개입과 같은 권한 남용적 요소를 척결하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라면 당연히 임기는 보장되어야 오히려 국가정보기관의 지위의 독립성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최소한 직무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선결적 전제가 되어야 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이제는 다양한 작용의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뭐냐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에 국가정보기관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파생하는 신개념의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당연히 갖추어야지요. 그래서 전통적인 군사안보나 외교 차원을 떠나서 경제․산업․에너지․환경․사회․문화 요소에 이르기까지 위협 요소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는데 현행 국가정보기관의 직무 범위는 우선순위도 잘 드러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며 열거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당히 포괄적이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안보의 개념은 본시부터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광범성과 불명료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이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효하고 적절한 통제가 충분히 미칠 수 없도록 개념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는 속성까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국가안보가 뭐냐? 대통령 안보인지, 국민의 안보인지, 사람에 대한 안보인지 혹은 정치적 정적 제거인지, 선거 개입인지, 모든 걸 다 국가안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변한다는 거지요. 이는 곧 국가안보의 개념이 일단 확정되더라도 그 뜻이 빈번하게 변해서 규정해 봤자 불필요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오히려 국가안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기보다는…… 아니, 개념 설정을, 무엇인가라는 개념 설정을 병행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의 규정을 개선시키는 소폭, 이건 소폭 정도의 개선 방안을 좀 만들 필요는 있겠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기존의 법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면적인 개정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소극적 방안과 관련하여 기존 국가정보원법상 직무범위 조항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이 그 업무의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는 국가안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해야 하느냐, 그걸 명료하게 설정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의 정보활동 영역을 분류하여 우선도를 부여하는 작업부터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영역을 최종적 목적을 전제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 기초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실제 법 규범에 반영하는 작업으로 연결시켜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률의 총칙 조항의 형식으로는 국가안보의 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8m9qp1kszvwqudv3wf4yyvsijck0re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8 250 115516 466388 2026-10-17T09:14: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념부터 규정하는 작업이 먼저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제1조에서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하면서 정작 국가안전보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결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 우리와 법령상 체계가 다소 다르지만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무엇인지 개념 규정부터 먼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입법 배경 등까지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이걸 법 집행기관이나 안보기관, 기관 모두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한번 해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영역 범위는 국가정보기관이 꼭 관여해야 할 영역, 관여하지 말아야 될 영역, 관여․불관여의 중간지대, 국가정보원이 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영역 정도가 있을 거고,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물론, 각 분류를 해 봐서 규범화를 한번 해 봅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국가정보기관이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하는 영역. 전통적인 군사안보 및 외교 영역이 있는데,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업․경제 영역과 자원․에너지 분야 등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력 기업들에 대해 외국의 산업스파이 등이 업무상 기밀을 빼 가거나 대외 무역 관련 정보전에서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정보 등을 입수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정보기관 차원에서 국익 보존을 위한 조직적인 대처를 시도하는 것이 적어도 방법론적으로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국가정보기관이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이상의 불필요한 남용을 감행함으로써 특히 국내 정치 영역 등에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기에 이렇게 새롭게 정보활동의 수요가 생겨나는 분야 역시 정보기관의 권한이 불필요하게 비대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전통적인 군사안보 영역은 그 구체적 요건으로서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정보에 한정시켜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의 기존 활동이 시사하듯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각종 대내적 정보수집 활동과 혼동되어 결국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개입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외 정보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북한 사항과 관련하여 탈북자 등 북한체제 이탈자의 보호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국가정보원이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의 문제와 현재 국정원 산하 대북 부서가 행하는 기존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재확정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후속적으로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국정원이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하는 영역을 특히 대외 정보로 국한을 시키고 국내 보안정보 부분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킨다면 국내 보안정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이 부분을 경찰이 인수인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도 경찰 권력의 제한 방안과 관련하여 숙고를 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정보수집권이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에 대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는 열거적 표현을 명문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성을 띠면서 국정원의 무차별적 국내정보 수집의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아울러 검토를 요하는 지점입니다. 대외 정보에 대한 전담 및 관여 권한을 국정원에 일임하는 식으로 한다면 국내 보안정보 부분 역시 새로운 틀로 재편성이 되어야 하겠고, 따라서 기존의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분장 사항 등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기관의 신설 방안들을 고려해서 국정원은 대외 보안업무, 그리고 타 기관으로 국내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국가정보기관이 관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은 국내정치 개입 또는 정치사찰 및 민간인 사찰―지금까지 국정원이 해 왔던 업무지요, 불법적으로 해 왔던―업무는 절대로 개입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고, 또한 국가안보를 빙자한 기본적 인권 침해 사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영역들에 대해 우리 국가정보기관은 설립 초기부터 정권의 심부름꾼처럼 관여해 왔는데 정치 개입이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명문으로 금지사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수사권 및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은 국정원이 관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해 비집고 진입해 들어오는 도구로써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90ttn0hlf60l6yoxqmsky7t3wdj74b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9 250 115517 466390 2026-10-17T09:15: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두 가지 권한들은 경찰과 검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에 의거 국정원의 권한으로 되었는데 문제는 국정원이 이 수사권들을 오용․남용하여 당해 권력기관의 권한 팽창의 기회로 삼고 혹은 대통령을 모시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등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직무의 밀행성, 즉 비밀스럽게 직무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 즉 도둑질을 한 사람을 도둑놈이 또한 수사하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는 그런 양상이니까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도 자기 모순적 요소가 상당히 강한 조항임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여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한 관여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 추궁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에 대해 단순히 조직 내부에서 자체 수사권을 발동시키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과 수사 결과의 신뢰성 모두를 결코 확보시킬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예를 들어서 댓글 개입 사건 같은 것이 계속 상부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국정원 내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 역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이고,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기본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그 처리를 맡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관여와 불관여의 중간지대적 성격을 다소 내포하고 있어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이 존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어느 범위까지 한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도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겠고 전쟁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체제의 건강성 내지 면역성을 고려한다면 일부 북한의 정치체제를 맹신한 이들에 대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억압과 질곡의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상흔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히 달성된 현시점에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과거보다 더 나은 차원의 보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모든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에 명시된 사항인 기본권 제한의 규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제한조차도 근본적인 제한은 안 된다라는 점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이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은 국가정보기관이 표현의 자유 제약을 위해 실제 사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국가정보기관이 표현의 자유영역에 무작정 개입해서 국가안보를 빌미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식의 권한 남용은 권위주의 정권체제 유지를 위해 심복 역할을 수행했던 과거로의 회귀에 지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으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안의 경우처럼, 이게 뭐냐면요. 정치적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성조기를 소각한 자가 국기모독행위를 금지하는 텍사스주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비추어 정부가 특정 표현에 대해 단지 그것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의사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텍사스주법은 연방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안처럼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성조기를 불태워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식의 헌법의 해석이라든지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이를 보유한 상대진영에 대한 사후적 차원의 관용 등은 앞으로 우리도 표현의 자유에 있어 좀 더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적 관점은 별론으로 한다 쳐도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 중에 있는 우리 특유의 국가 안보현실을 고려하건대 자리 잡게 하는, 뿌리내리게 하기는 쉽{{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o3xzsxgxkaiq774gvdcnnpaka326xa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0 250 115518 466391 2026-10-17T09:16: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지 않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연 표현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도전하여 국가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를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나 표현의 자유와 헌법 수호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연구를 요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보건 및 환경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정보가 존재하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주장보다는 차라리 기존 업무처리와 관련 있는 소관부처들에 힘을 실어주고 정보기관은 보충적 지위에 서 있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네 가지의 분류를 통해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잠깐만,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알려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번 대테러방지법 때문에 생긴 건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한테 온, 이름은 나중에…… 김 모모라는 31살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윤 모모라는 32살 여자이며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나눔문화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 1시에 국회 본관 입구에서 나눔문화연구원 2인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중에 피켓을 빼앗기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인 시위 시간은 3분이었고요,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는 구호 1회, 그러니까 남자분이 구호를 하신 거예요. 동행한 여자 연구원은 근처에서 사진만 찍었는데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1인 시위를 한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체포한 최초 사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1인 시위라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알려 달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밤중에 온 건데요, 연행된 연구원들은 담당검사가 보내지 말라고 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면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만 했다는 이유로도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 구금되는 그리고 풀려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사실은 대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특히 정말 테러리스트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돌아가서요. 어쨌든 기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재편하는 데 성공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영역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한 구분이 앞으로 생성될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규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국가정보기관의 임무가 비밀스럽다는 특성과 관련하여 현행 국정원법은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임무수행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당한 임무수행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까지도 설정함으로써 정보기관 임무의 공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역사적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확립되어 온 법치주의의 견고한 틀하에서 국민의 의사와 민주성에 기반을 둔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법규범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규범의 명확한 확정은 언제나 논의의 출범부터 가장 먼저 심사숙고를 요하는 작업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는 현행 국가보안법…… 아까는 좀 더 소극적 또는 보완적 수정안이었다면 두 번째는 전면 개정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통일해외정보원법 같은 입법례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법안은 사실 이미 우리 당에서 발의한 의원이 있지요? 제가 대신 소개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2013년 3월에 현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과 진선미 의원에 의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청원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 안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 및 이관과 정치기획 관련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의 원칙적 폐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직무조정 범위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명칭부터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있는데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6qaz2a43v45ppiu2cyqk2q6iu7zaho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1 250 115519 466393 2026-10-17T09:18: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9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함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되더라도 국가정보원은 수집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업무분장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으므로 이 권한을 배제하고 국외 정보와 대북 정보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 정보와의 관련성을 보유한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보수집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며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정보기관이 타 행정부처의 상급감독기관처럼 군림하는 데 일조해 왔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로 기획조정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비공개성과 은폐성을 털어 버리고 정부 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아가 이 법안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에 관한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담고 있는데 정보기관의 원장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 제출대상 범위확대, 전용비 이유 명세서 제출, 회계 사업집행 예산에 관한 보고서 등의 제출, 비밀활동비 폐지 등 정보기관 예산 부분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 개혁과 관련하여 같이 제출된 국회법 일부개정 청원안은 국회 통제의 강화를 위해 기존 정보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실질화하고 감찰, 조사, 감사 등 합동 감독활동의 상설적 수행을 위해 정보위원회 내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정보기관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 정보기관 통제에 관한 내용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국가정보원법이 예산 등을 통한 간접적 통제방안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마저도 제대로 된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정보기관에 관한 통제의 내용은 기존의 국가정보원법 규정에 추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해외 입법례를 따른 독립된 법률의 설치도 검토를 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의 경우는 정보기관 등의 활동에 대한 의회통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연방 차원의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독립 법률로 통제범위와 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인적․물적 설비지원 사항, 직무상 협조 의무, 연방정부의 보고 의무, 전문가 위임, 심의절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는 1947년 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정보국이 설립된 직후 초기에는 중앙정보국의 조직 및 운영과 정보용 교육활동 및 자금 등에 관한 조항들을 규정한 1949년의 중앙정보국법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어 중앙정보국의 활동 및 예산에 대한 의회의 관여는 특수하고 한정적인 상황에 한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추후 중앙정보국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구로서 상원 정보위원회와 하원 정보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종합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1978년의 대외정보감시법은 해외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전자감시를 수행하는 데 대한 수권 조항을 창설함과 동시에 모든 전자감시에 대해 상하 양원 정보위원회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1980년에 제정된 정보감독법에 따르면 상하 양원 정보위원회는 중앙정보국의 정보활동 결과에 대해 모든 예상되는 정보활동을 포함하여 현 상황을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밖에도 1980년의 기밀정보 절차법, 1982년의 정보보호법도 정보기관의 임무 수행에 대한 종합적 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소개한 최근의 현황, 현행 국가정보원법의 전면개정안은 우선 법 명칭부터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바꾸면서 조직과 업무 범위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기존에 나왔던 국정원 개혁방안들의 일부 내용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까지도 망라하여 포괄하고 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들도 눈에 띕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이 전면개정안 역시 여전히 국가안보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에 국가안보라는 불확정 개념의 미명하에 국가정보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직체계상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 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q8ch952zii0y1qpsvra8gm6zb5qgh9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2 250 115520 466394 2026-10-17T09:19: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독을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국정원법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이 국가정보기관을 국무총리 통할하에 둠으로써 일반 행정 각부와 같은 지위에 두거나 국회 예하 소속 또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의 설치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더라면 기존의 내용상 유사한 여러 국정원 개혁방안과 현격하게 차별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되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기존의 국정원법이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에 대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고 열거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열거된 범위의 광범성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한 범위를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라 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더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해외 정보의 관련성을 보유한 국내 정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을 허용하자는 원래의 의도가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이라는 불확정 개념의 추가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직무 범위에 있어서 정보수집 권한만을 남기고 수사권에 대해 삭제를 시켰지만 이로 인해 전통적 수사기관임에는 틀림없으나 개혁이 필요한 국가권력기관들인 경찰 및 검찰의 권한을 반사적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직무 범위에 있어서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삭제시켰지만 대신 이 권한을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로 이양시킨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이루어지며 부속기관인 사무처의 주된 업무 범위는 이에 대한 조력에 있음을 고려하건대 기관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 이양이 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이석현 부의장 은수미 의원님, 잠깐만 한 말씀 할게요. {{들여쓰기/s|1}}아까 말씀하신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의 정문 앞에서 하다가 경찰서에서 연행해 갔다고 한 데 대해서는, 지금 여기 행정자치부장관이 나와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래 국회 앞에서는 우리가 실명으로 의원을 비난하는 피케팅을 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국회 앞에 와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피케팅을 했다고 해서 체포해 갔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행자부장관께서는 파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하세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부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31살, 32살의 젊은 활동가들이고 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가 볼 생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들여쓰기/s|1}}다시 보면 세계의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정보의 내용이나 수집 방식, 비밀업무 수행 양상이 다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국가정보기관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저마다 나름의 기능을 해 왔던 부분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은 지나친 국내 정치 개입과 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기관의 존폐 논란도 있었고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나 정보수집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공론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학계나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다양한 개선안도 근거 법률 및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 등의 형태로 상당히 많이 개진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문제는 항상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되고 반영되었는지, 소귀에 경 읽기 식에 지나지 않았는지, 정보기관 개혁의 실천 의지를 기관 스스로가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권자인 국민의 감독과 통제에 따른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화가 이루어진 현재의 우리 정치체제하에서 국민은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고 에둘러 반대를 위한 비판만 하거나 침묵으로 방치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행함으로써 정보기관의 속성 깊이 내재해 있는 권한남용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고 기관 본연의 중요한 정보영역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계속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의 헌정체제가 이념적 측면에서는 자유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4bznwsktbyvfim721rwjspx8d2n78q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3 250 115521 466395 2026-10-17T09:20: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념적 진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국회에 의한 제한이라는 방식 역시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요하는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상황에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영역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권력기관인 경찰 및 검찰 등의 개혁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고찰을 병행하여 국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개혁방안 역시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 제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에게 있어서 국정원의 개혁은 국민과 국가기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재설정하는 지극히 복잡하고 지난한 작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차근차근 진행시켜 온 우리의 특유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보건대 응당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작업이기에 절대 끈을 놓아서도, 놓쳐서도 안 되는 과제임을 항상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2007년도에 나온 국정원진실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국정원의 과거사를 반성하면서 정치불개입을 주문하는 권고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 들어서 대규모의 민간사찰이라든지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등 여전히 구태가 반복되었고 국가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에 의한 강제압수수색의 대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기밀 수호와 북한이탈주민의 이송 등 보안성과 비밀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익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세계 각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있겠지요. 본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필자도 일방적 매도로 해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정원은 아니지만 안기부 직원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혹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으나 그 당시 ‘그래, 애국이라는 건, 또 그분들도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니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민주사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요즘의 국정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드러나는 행위일 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존경이나 존중을 담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모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정치 개입이나 혹은 누구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앞으로는 국가정보기관 차원에서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극 구현되기를 기대하며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국가정보의 위상 제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 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아직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의 60% 정도밖에 못 했으니 한 번 더 해 보면서…… 우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참으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정․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방식, 새누리당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고자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했을 때 필리버스터가 결정이 됐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그러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도부를 뵈면서, 특히 필리버스터를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셨던 이종걸 원내지도부까지를 뵈면서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함께하고 있는 동료이고 또한 선배님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사실은 당신의 전문영역이 아닌…… 저는 아시겠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고요. 주로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오히려 요즘 페북에 게시하는 것처럼 ‘재벌이 말하지 않는 21가지 돈 버는 비법’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게시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아니, 혹은 더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 당신이 이 어려운 필리버스터에 섰느냐라는 겁니다.<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8iansgpqi2qggh1bho5it7tui11jcq3 466470 466395 2026-10-17T11:50: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념적 진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국회에 의한 제한이라는 방식 역시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요하는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상황에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영역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권력기관인 경찰 및 검찰 등의 개혁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고찰을 병행하여 국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개혁방안 역시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 제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에게 있어서 국정원의 개혁은 국민과 국가기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재설정하는 지극히 복잡하고 지난한 작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차근차근 진행시켜 온 우리의 특유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보건대 응당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작업이기에 절대 끈을 놓아서도, 놓쳐서도 안 되는 과제임을 항상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2007년도에 나온 국정원진실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국정원의 과거사를 반성하면서 정치불개입을 주문하는 권고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 들어서 대규모의 민간사찰이라든지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등 여전히 구태가 반복되었고 국가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에 의한 강제압수수색의 대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기밀 수호와 북한이탈주민의 이송 등 보안성과 비밀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익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세계 각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있겠지요. 본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필자도 일방적 매도로 해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정원은 아니지만 안기부 직원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혹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으나 그 당시 ‘그래, 애국이라는 건, 또 그분들도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니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민주사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요즘의 국정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드러나는 행위일 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존경이나 존중을 담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모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정치 개입이나 혹은 누구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앞으로는 국가정보기관 차원에서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극 구현되기를 기대하며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국가정보의 위상 제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 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아직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의 60% 정도밖에 못 했으니 한 번 더 해 보면서…… 우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참으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정․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방식, 새누리당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고자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했을 때 필리버스터가 결정이 됐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그러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도부를 뵈면서, 특히 필리버스터를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셨던 이종걸 원내지도부까지를 뵈면서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함께하고 있는 동료이고 또한 선배님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사실은 당신의 전문영역이 아닌…… 저는 아시겠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고요. 주로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오히려 요즘 페북에 게시하는 것처럼 ‘재벌이 말하지 않는 21가지 돈 버는 비법’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게시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아니, 혹은 더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 당신이 이 어려운 필리버스터에 섰느냐라는 겁니다. {{nop}}<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mrh8x38t5qeg46a4cxgabr0fssoikq0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4 250 115522 466398 2026-10-17T09:21: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3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애국이 뭔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쟁 얘기를 별로 한 적은 없으나 애국이 뭐고 그리고 가짜 애국이 뭐고 진짜 애국이 뭔가, 그리고 나는 애국자인가 그런 얘기들이 스스럼없이 가끔씩 오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수미야, 너는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군인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킬 때 후방이 불안해지면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후방의 안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불평등이었고 누군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대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 적어도 청년이면 청년답게 꿈을 품을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정말 후방이 안정되어 있으니 내 자식, 혹은 내 부인, 혹은 내 누이, 내 친구 다 잘 지낼 거라고 믿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불평등을 없애고 민주화를 하려는 사람도 애국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선을 지키는 사람도 애국자고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말씀의 연장선에서 교황님도 말씀하셨고 유엔도 그렇게 얘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얘기하듯이 테러리스트를 방지,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은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테러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 예를 들어서 빈곤, 불평등, 가난, 불만, 복지 부재, 이런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때에만 한 나라, 혹은 지구촌이 평온하다고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1944년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한 곳이 빈곤하면 전체가 빈곤해지고 한 명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취지의 필라델피아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그것이 파리인권조약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한 조약들이 맺어진,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동기는 사실은 최대의 테러행위인 전쟁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차 세계대전이 다른 때의 전쟁과 달랐던 것은 그 전의 전쟁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가 죽이는 상대를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이는 게 편했는데 1․2차 세계대전은 처음으로 문명인이 문명인에게 가한 최대의 대규모 살육행위입니다. 저는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잘 모르겠고, 동시에 한국에서 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을 다 겪은 어르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버텨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규모 전쟁의 근원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는 경제적 불평등, 복지 부재, 혹은 기업의 지나친 탐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류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944년 필라델피아선언도 했고 1948년 프랑스인권선언도 했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최근 분쟁이 심화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국가의 후퇴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구촌의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고 죽이는 현장만 봅니다. 그것도 끔찍하지만 한국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항상 누군가를 밟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밟히는 경험만을 하면서 20대, 30대를 보내야 하는 것 역시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이 사실은 사회의 폭력이나 분쟁, 심지어 테러의 징후까지를 가능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혹여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혹여 필요하더라도 사회복지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권적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같이 가는 것이 일국의 여당이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단 한 번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온 나라 우리가 물려주고 싶다면, 60년대는 ‘산업역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입니다. 80년대, 90년대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대가를 치렀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제 대한민국은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그리고 바로 앞이 절벽이라는 그런 절망감을 가진 국민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테러방지법을 우선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노동개악을, 즉 경제적 불평등이나 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노동개악 같은 것을 긴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불평등 곪고 곪는 것을<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ctjs98xuow8hai9dgeg0k2izxuatim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5 250 115523 466400 2026-10-17T09:23: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0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혹여 통제로, 정보로 막아서 통치를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실제로 듭니다.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생활의 문제인데 왜 대통령께서는 11월 달서부터 대테러방지법만 얘기할까요? 사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왜 대통령께서는 영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한반도에서 치르라고 명하실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긴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드는 우리나라에 필요가 없다는 것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을 자극할 거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25%인데 중국을 자극해서 도대체 한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전면전을 하시겠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방적 혹은 독재적으로 보여지는 정치는 결코 길게 갈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과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86년까지만 해도 민주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한 물결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어느새인가 국민들께서 움직이실 정도로 우리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바꿔 온 주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인은 주인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에게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이유로 개목걸이를 채우려는 시도에 대해서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못 막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렇게라도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우선…… 잠깐만, 자료가 헷갈리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천천히 찾으세요」 하는}} 예, 천천히 좀 찾겠습니다. 워낙 많아 가지고…… 여기 있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이제는 언론 등등에서 이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나 이런 목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이미 정리된 내용들을 꽤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페북에 게시를, 긴급 부탁을 올렸더니 한 3시간 정도 만에 680건 정도의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댓글이 1091개가 달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댓글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의혹이 가장 많았고요, 우려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대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 제발 좀 헌법을 가지고 비교를 해 달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사실은 헌법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이것은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것이기도 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 혹은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1조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구는 의원을 ‘머슴’이라고 하고 누구는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국회는 대리인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리인, 각자가 좀 대리인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대리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시키고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국회는 사실은 의견이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주인인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명문적인 규정과 실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아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시는 분도 아마 연봉도 다를 거고 나이도 다를 거고 취향도 다를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라는 데에 아마 각자의 답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치는 경쟁․효율성․성과만을 따지는 정글, 동물의 왕국으로부터 존엄, 장애이든 아니든 누구한테서 태어났든 성별․국적․종교와 무관하게…… 이게 헌법의 내용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맴도는 상황이면 사회는 정치가 없지요. 그건 정치가 불신이 아니라 정치가 없는 겁니다. 대다수의 주인들이 내가 지금 효율성과 경쟁과 이런 것에 짓눌리고, 심지어는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죽어도 좋은 직장 못 갖고 결혼 못 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곳이라면,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도망가기 아니면 죽기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것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생각합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6lx9tpylxbf3nalv2duaokpa0bilfvs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6 250 115524 466402 2026-10-17T09:24: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0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정치가 없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라 함은 모름지기 사람의 존엄함을 보장해 주는 강력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정치는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강한 사람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의 최대의 가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국민을 만들려면 강자는 그냥 국민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약자는 보호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지 않는 한 결코 국민이나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자가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상을 저는 꿈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여야를 무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무론하고 정치는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약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고, 그런 점에서 동물의 왕국을 사람 세상으로 바꾸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의 정신은 보편적으로든 혹은 특정 개인에 있어서든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성경 말씀에 왜 예수께서 길 잃은 양 하나에도 그렇게 애달파하셨는지, 그 길 잃은 양이 와야지 완성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헌법적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사실은 테러방지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제37조를 보면,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없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국민의 권리가 존재하고 그중의 일부가 헌법에 반영돼 있는 것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는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부작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크다 적다, 강도가 어떻다는 아나, 왜냐하면 부작용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부작용이라고 하든…… 그런 차이는 있지요.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원래 댓글 다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그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현상이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할 건가 말 건지, 소줏값을 올릴 건지 말 건지까지 사실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기초해서 볼 때 이 법안은 침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가 10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이런 기본적 인권에 입각해서 법을 한번 검토해 봤는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테러방지법은 15년, 16년씩 계속 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가장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장도 없이 법치주의의 그런 원칙도 없이 이 사람이 테러 의심자다라고 규정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이 법에서는 국정원장이 규정하는 그 순간 영장도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이 사람은 국민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죄인인가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국민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면서 그 권력이 제발 동물의 왕국에서 사람 세상으로 바뀌는 힘으로 발현되기를 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언제나 국민의 입장과 지배, 지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는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의 최첨단에 있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효과성이 있는지, 인권을 침해하는 만큼 테러행위라도 방지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테러행위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렇게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무슨 구제조치가 있는지, 국정원장이 위험분자라고 분류를 했어. 그 분류의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지, 견제는 누가 하는지, 그러면 해제조치는 누가 하는지, 그때 입을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과거에는 간첩으로 모{{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0keehpienmvvdzgh74djxiwslv15kt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7 250 115525 466403 2026-10-17T09:26: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0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하거나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너 빨갱이야’라든가 불순분자를 토해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격리조치를 했다면 요즘은 좀 바뀌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그 고통이 고문을 받는 고통보다 덜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문을 받은 사람들을 수없이 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는지도 봤습니다. 한국은 참 희한하게도, 희한한 건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 유럽의 경우는 고문이나 세월호 참사 같은 참사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체계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건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히려 육체에 난 상처는 수술을 하거나 꿰매거나 해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에 난 상처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간을 통제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서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2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14년간 통과가 안 된 대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이런 고려를 해 봤습니까? 대통령은 선서를 하신 것 아닙니까, 국민을 보호하겠노라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가 생겼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위험분자로만 분류가 되면 어쨌든 주변을 다 털릴 수 있거나 신체의 자유를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이런 헌법과 배치될 정도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지, 그렇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건지, 지속적인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서 고문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이 있습니다. 정신적 고문이 끼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위협, 협박 이런 것도 고문이 실제로 됩니다. 온갖 방법의 정신적 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문조차도 가능한 대규모 어떤 권력기관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무시해야 될 만한 상황인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것까지도 제한할 국가안전보장상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의원에게 조차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군다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00명 중에 혹은 1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본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받는다면 그것은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언론 지면에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하지 않아도. 우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인용문|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 말대로 테러방지법 내용이 일부 달라지기는 했다. 앞서 야당은 ‘간첩조작 사건 등 신뢰성이 떨어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테러 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꿨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혐의를 무고․날조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니까 무고․날조한 경우엔 관련 헌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삼모사다. 일단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실질적 업무 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에 있다. 무엇보다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독소 조항이다. 우선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upe}}}}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o4q3nr1lmfyr4n9nz6fo6bxveyot3e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8 250 115526 466406 2026-10-17T09:28:1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인용문|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들여쓰기/s|1}}이미 저도 이것은 얘기를 했지만 민변에서는 ‘선전․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국정원만의 판단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에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들여쓰기/e}} {{인용문|민변 등은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시한 9조에 대해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인권침해의 우려를 사고 있는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컨트롤타워란 포장만 바꾼 꼴이다. 실제로 미국은 9․11 테러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지만 외국인․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감청 및 통신기록 수집 허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2015년 6월 이를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이 현재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라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1일 대국민담화에서도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가 발발했음에도 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있는 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 한 셈이다.}} {{들여쓰기/s|1}}이것은 김광진 의원께서 매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는데 그 난리 난 파리 테러 때도 왜 안 하시면서 테러방지법 만들어 달라고만 말씀을 하시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국무총리조차 이 기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역시 김광진 의원 질문이었지요, “황교안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김광진 의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다.” 관심이 없어요, 테러대책회의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왜 테러방지법을 그렇게 원할까요? 테러리스트 방지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인용문|심지어 국정원은 지금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테러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3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며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한다라면서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OECD, G20 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이라는 박 대통령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에는 형법에 테러 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들여쓰기/s|1}}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OECD 국가 중에서 그 중요한 공항공사에 하청을 87% 쓰는 국가가 있을까요? 그렇게 테러의 위험이 있다면서 보안종까지 완전 하청으로 뒤덮는 국가가 있을까요? 오히려 외국전문가들은 제게 ‘당신 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항공사를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채울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시사인」에서 나온 건데요, 외국의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이석현 부의장 잠깐 양해 구하겠습니다. {{들여쓰기/s|1}}지금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정보 보호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의석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특히 여당 의원님들, 야당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부 빨리 입장들 하시도록 권유도 해 주기 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oz5irg6p8wgp7qcnmyd4d9yw7bu4398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9 250 115527 466408 2026-10-17T09:29:2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0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랍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말씀 계속하세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토론 중단하고 표결해 버립시다」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표결하세요」 하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그럴까요, 토론 중단하고 표결할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토론 중단하고 표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신호만 주십시오. 제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s|1}}‘반테러법은 언론 탄압의 족쇄’라는 내용인데요.{{들여쓰기/e}} {{인용문|‘저널리즘은 테러리즘이 아니다’, 2014년 제66차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토마스 브루네가드 회장이 개막 연설을 통해 한 말이다. 그가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제3세계 언론인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황금펜상을 에티오피아의 에스킨더 네가 기자가 수상했기 때문이다. 네가 기자는 에티오피아의 반테러법을 비판하다 2011년 9월에 체포되었다. 다음해 1월에는 반테러법으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전엔 ‘아랍의 봄’ 관련 보도와 정부 비판 기사 등으로 인해 구금되기도 했다. 당시 판사는 ‘네가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해 폭력을 선도하고 헌정을 전복하려 했다’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랍의 봄’이라는 표현 자체에 에티오피아의 안보를 해치고 헌정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내외신 언론인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11년 12월에는 에티오피아의 분리독립 단체를 취재하기 위해 불법 입국한 스웨덴 언론인 2명이 징역 11년형을 받았다. 모두 2009년 도입된 반테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집트에서도 반테러법 때문에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테러 사건 관련 오보나 정부 발표 이외의 내용을 보도했다간 20만~50만 이집트 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래는 최소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려 했는데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그나마 벌금형으로 바뀐 것이다. 한 달에 고작 한국 돈으로 수십만 원을 버는 절대다수의 이집트 기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다. 이집트의 한 인권활동가는 ‘반테러법을 이용한 언론 길들이기다. 언론매체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집트의 언론 자유는 2014년 엘시시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된 뒤 더욱 후퇴했다는 평가다. 시위와 집회를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반정부 성향의 인사나 언론인들을 대거 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테러법에서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언론 자유의 위축이다. 정부는 언제든 불리한 언론 기사에 대해 국가안보를 근거로 반테러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문만 보면 언론행위 가운데 어디까지가 저널리즘이고 어디부터가 테러리즘인지 대단히 모호하다. 반테러법은 이런 모호한 사각지대를 비집고 언론 자유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 2013년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영국의 진보성향 매체인 가디언 지면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적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가디언 사무실로 찾아가 하드디스크 파기를 요구했다. 경찰은 스노든 관련 기사를 담당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의 동성 연인을 히드로공항에 장시간 구금하기도 했다. 이처럼 언론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도 스노든 파문 이후 언론인 다수가 체포되거나 기소되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모두 자국의 반테러법이었다.}} {{들여쓰기/s|1}}그렇다면 이것은 언론만 위축이 될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귀사의 전부를 감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파리 테러를 계기로 사이버테러 방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이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도 여당과 합의해 처리할 태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처리할 태세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렇게 써 있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될까? 어쨌든 이것은 작년 12월 16일 날 쓰여진 겁니다.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인용문|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복이 쉽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설마, 우리 기업은 테러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무슨 말이야’ 흔히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테러리스트 관련 법이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이 법은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아니다. 제대로 법 이름을 만든다면 ‘사이버안전법’이나 ‘사이버보안관제법’이다. }}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46bh8nosnfurh26du53366nno84j5qt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0 250 115528 466410 2026-10-17T09:30: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인용문|정보통신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법을 꼼꼼히 읽어 보길 권한다. 이 글을 덮고 법안만 봐도 되지만 이 글을 읽으면 법안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필자의 말이 과장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이석현 부의장 은수미 의원님, 미안합니다만 제가 교대 시간이 돼 가지고…… ○은수미 의원 예. ○이석현 부의장 아까 행자부장관에게 피케팅한 사람에 대해서 왜 연행했나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회 경내에 피켓을 들고 들어오다가 제지당했고 연행했다 그럽니다. {{들여쓰기/s|1}}그래서 말씀인데, 국회 경내나 국회 정문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되도록 의사표시를 위한 방법 이상의 것이 아니었으면 훈방해 주실 것을 제가 국회를 대표해서 권유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수고했습니다.{{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감사합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인용문|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전산망에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이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공공기관에 정보통신망 침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정보통신망 침해도 국정원이 직접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3년 1년 동안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는 1만 407건 발생했다. 이 많은 사고를 국정원이 조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사고 조사는 수사가 아니기에 영장주의 같은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어느 날 국정원 직원이 영장도 없이 우리 기업을 방문해 조사할 게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나 통신사, 금융기관, 언론사, 정당 등 어디서나 전산망․전자우편․홈페이지 게시판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침해 사고에 국정원은 수사든 조사든 관여할 수 없었다. 간첩이 관여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국정원이 그 상황을 국가안보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판단하면 그만이다. 언제든 민간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 기업들은 국정원의 조사를 막을 어떤 법적 근거도 방법도 없을 것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이 사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민간기업이 정보통신망 침해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변조하지도 못하게 해 놓았다. 심지어 국정원은 그 기업에 알리지 않고 그 기업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안서비스업체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은 무엇을 얼마나 알게 될까? 아마도 그 기업의 보안서비스 담당 업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포함해 그 기업의 전산화된 정보를 모두 알 수도 있다. 최근 보안관제 솔루션의 눈부신 발전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모든 정보, 즉 전수 트래픽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은 보통이고 보안관제 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은밀히 기업 데이터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니 말이다. 그러니 국정원은 어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세법을 위반했는지 내부 자료를 은밀히 조사하거나 엿볼 수 있고, 법무법인․회계법인과 주고받은 의견서는 물론 내부 경영전략 등 기밀 자료까지 다 조사하거나 엿볼 수 있다. 고객의 모든 정보도 마찬가지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심장을 콩알만 하게 만드는 법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에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질 수 있도록 사실상 모든 권한을 준다. 국정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보안산업정책을 결정하고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 것이다. 보안 표준을 정하는 것도 국정원이고 보안관제 서비스의 기준, 보안관제센터의 기준, 보안관제 프로그램의 조건도 국정원이 결정할 것이다. 국정원 산하에 둘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센터는 그 집행기관이 될 것이다. 이미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 보안관제 솔루션 인증을 통해서 소스코드까지 제공받고 솔루션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있다. 그 보안관제 솔루션은 대부분 정보통신망의 모든 트래픽을 별도의 공간에 저장해 놓도록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는 트래픽의 특정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청 기능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시행령이나 고시로 민간기업의 중요 통신망에 특정한 }}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suic907eieg6o6rcefionrt85i8qoib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1 250 115529 466411 2026-10-17T09:32: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1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인용문|기능을 갖춘 보안장비 설치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장 없는 도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안관제인데 심지어 사이버테러 방지법에서는 국정원이 직접 보안관제센터를 세워 전문 보안관제 서비스를 위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심지어 모든 초․중․고나 대학교도 포함된다’에 국정원이 정보통신망 보호와 보안관제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은밀한 감시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의 이 역할을 민간기업에까지 확장하겠다는 속셈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테러를 막자는 것이다. ‘테러정보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사이버테러는 그냥 정보통신망 침해를 말한다. 게다가 테러정보와 일반정보를 미리 구별하기도 어렵다. 이건 마치 교통수단을 통해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교통망을 국정원이 관할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이버테러를 방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다. 실제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기관보다 더 무서운 조사권을 가지고 정보통신망 침해를 예방․대응할 권한을 갖고 보안관제까지 맡게 되는데 민간기업이 괜찮을 리 있겠는가, 민간기업은 항상 국정원으로부터 뒷조사를 당할 걱정은 물론이고 이중 삼중의 과도한 중복규제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용자들로부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것이 분명하다. 국정원이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용자들에게 알려지면 이용자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안전한 구글이나 텔레그램,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정보통신망을 관장할 경우 활력 있는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민간의 정보통신망 침해나 그 정책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원의 과욕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에 찬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국정원이 은밀하게 기업들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이념논쟁의 구도로 보이게 만들어 규제의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 그 대가로 우리는 영영 정보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법안을 읽어 보면 민간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모든 언론과 기업, 민간영역에서 함께 나서서 반대해야 할 일이다.}} {{들여쓰기/s|1}}그러니까 이번 대테러방지법이 사실은 사이버테러 방지법까지 확장이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언론․기업까지도 안심할 수 없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 실제 구현되는 걸 한국은 볼지도 모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또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독재자의 무기가 되고 있는 반테러법’이라는 글인데요.{{들여쓰기/e}} {{인용문|지난해 12월 18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서쪽 60㎞ 지점에 있는 월렌코미에서 시민들이 대정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최대 부족인 오로모족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편입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었다. 한 달여 동안 시위가 이어져 왔던 이날 정부군과 경찰은 문자 그대로 살인 진압에 나섰다. 시위대에게 발포한 것이다. 최소 75명이 사망하고 시위대 상당수가 부상당했다. 이날 군경의 발포는 에티오피아 법률상 합법이었다. 반테러법 덕분이다. 이 법은 1991년 군사정권을 축출한 뒤 장기집권을 하던 고 멜레스 제나위 총리의 작품이다. 생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며 한국의 경제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가 2009년 도입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법안을 빌미로 반체제 인사와 정부 비판 성향 언론을 탄압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발포로 수십 명이 사망하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반테러법을 이용해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에티오피아의 한 인권단체 인사는 ‘자기 땅을 정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위한 것이 테러는 아니다. 이 법이 제정된 뒤 정부에 반대하면 무조건 반테러법 위반이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도 합법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다.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타체우 레다 정부 대변인은 ‘시위대는 폭력적 방식으로 시민들을 위협했다. 반테러법에 의거한 발포는 정당했다’라고 말했다. 이집트에서도 반테러법은 군과 경찰에 자유로운 무력 사용권을 부여했다. }}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pv7py02spvnf553tyo3wit4rkdmzcya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2 250 115530 466413 2026-10-17T09:33:1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1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인용문|지난해 8월 카이로 동부 나사르시티의 한 주택에 이집트 대테러 부대가 출동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총기를 난사해 집안에 있던 대학교수 등 일가족을 몰살시켰다. 살해당한 가족은 모두 비무장 상태였다. 이집트 정부의 대테러 부대가 왜 이들을 죽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집트 반테러법은 지난해 6월 29일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폭탄 테러로 숨지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불과 두 달 만에 만들었다. 이 법안으로 테러단체를 만들거나 주도하면 사형이나 종신형, 그리고 테러단체에 자금을 대거나 합류하면 각각 징역 25년 형,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엘시시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안겨 주었다. 엘시시의 정적인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했다. 누구든 무슬림형제단에 가담하거나 기부하면 이 법에 의해 징역 10년 이상을 받게 된다. 엘시시에게 반테러법은 정적 제거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새해 벽두인 지난 1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저명한 시아파 지도자를 포함한 사형수 47명을 테러 혐의로 집단 처형했다. 알카에다 관련 테러에 가담한 혐의였다. 처형의 법적 근거는 반테러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지도자 알님르도 이날 처형당했다. 사우디 내 시아파 진영이 격분했다. 중동의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 역시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우디․이란 관계는 외교 단절로 치달았다. 사우디의 한 인권운동 관계자는 ‘이번에 처형된 이들은 반테러법의 희생양이다. 나는 이들이 사우디 왕실에 대한 위협 세력이지 테러리스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테러법의 효시는 9․11 이후 미국의 ‘애국법’이다. 반테러법은 말 그대로 테러를 반대한다는 법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9․11테러가 일어난 후 10년간 테러 혐의로 체포된 사람만 세계적으로 모두 11만 9044명에 달한다. 이 중 3만 51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에서만 7000여 명이 테러 혐의로 구금됐고 터키에서는 쿠르드족 분리독립 운동가들이 테러 혐의로 대거 기소됐다. 시리아를 비롯한 아랍의 몇몇 독재정권은 반테러법을 근거로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혁명을 짓밟았다. 반테러법의 효시는 미국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애국법(Patriot Act)이라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미국 의회는 연방수사국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해 2001년 10월 25일 통과시켰다. 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그날 바로 발효됐다. 보통 수개월씩 걸린다는 미국 입법기관이 이 법안에서는 불과 한 달 보름으로 단축된 것이다. 테러 용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의 유선, 구두 통신 및 이메일 감청을 대폭 확대하고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기소 전 구금기간을 48시간에서 최고 7일까지 늘렸다. 캐나다에서도 지난해 5월 캐나다 보안정보국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테러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보기관이 테러 용의자들을 감청 등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기소 없이도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10월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수도 오타와 도심 3곳에서 무장 괴한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터진 뒤 캐나다 정부가 만든 것이다. 프랑스 역시 강력한 반테러법을 시행해 왔다. 2008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테러리스트가 머물기에 최악인 국가로 러시아․싱가포르․이집트․요르단과 함께 프랑스를 선정했다. 프랑스인들은 역사적으로 테러에 매우 민감하다. 1950년대의 알제리전 기간에 벌어진 테러 공격에 대한 역사적 기억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사법권까지 지닌 특수부대가 테러리스트의 체포․수사를 진행하며 영장 없이 용의자를 구금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런 프랑스조차 테러를 피해 가지는 못했다. 지난해 1월의 시사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건과 11월의 파리 테러사건을 두고 봤을 때 강력하다는 프랑스의 반테러법이 어떤 효력을 발휘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프랑스 하원은 테러방지 목적에 한정해 국가정보기관이 판사의 사전승인 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감시하고 전화 감청이나 이메일․메신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강화된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의 애국법 내용과 비슷해 프랑스판 애국법으로 불린다. 프랑스의 인권단체와 인터넷 업계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에르 올리비에 쉬르 프랑스 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는 }}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dy41v7ovyjdq9f7s5931acmf5dbs76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3 250 115531 466415 2026-10-17T09:34:2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1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인용문|내용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테러전문 판사 마르크 트레비디크 판사도 통상적인 사법적 감시가 빠진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인터넷 업계다. 웹호스팅,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 800개 이상의 인터넷 업체는 인터넷에서 대규모 감시가 이루어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테러공격을 예측하고 찾아내 예방하기 위한 감시수단은 엄격하게 제한돼 사용될 것이다’라며 여론을 달래는 중이다. 프랑스 인터넷 업계가 프랑스판 애국법의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2013년 6월 벌어진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때문이다. 전 중앙정보국 직원이었던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국내 테러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무차별 감청 등 국민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계기로 애국법에 근거해 전 세계를 유리온실 보듯 도․감청해 들여다봤다는 프리즘 시스템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 등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난처해졌다. 정부에 협조하면 고객의 사생활을 누출해야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애국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NSA였다. NSA는 테러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수사를 했으며 도․감청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모았다. 마침내 2014년 12월 미국연방 1심 법원인 워싱턴 지방법원은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NSA의 정보 수집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애국법이 사실상 폐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자유법안(USA Freedom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NSA가 미국 시민들에 대한 전화 통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었다. 새해 첫날부터 중국에서도 반테러법이 발효되었다. 지난해 12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국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테러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총 10장 97조로 구성된 중국의 반테러법은 통신․인터넷 기업은 공안 당국의 테러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데이터 접속하고 암호 해제 등에 대한 기술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IT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국제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소셜 미디어 등에 테러 현장의 사진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신장이나 티베트 같은 지역에서 민족적 혹은 종교적 갈등이 생겨도 이 법안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반테러법이 중국 내 독립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신장 지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간부는 ‘이제 우리는 고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외부에 우리 상황을 알릴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이라고 한탄했다. 중국의 반테러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 테러 현장에 중국군을 파병한다는 조항이다. 중동이나 아시아 등지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중국군을 손쉽고 빠르게 파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홍콩의 한 테러 전문가는 ‘중국군이 해외에서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는 테러의 씨앗을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이 그랬듯이 말이다’라고 우려했다.}} {{들여쓰기/s|1}}사실 전 세계가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형제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형제도가 살인을 막는 효과는 없다라는 연구보고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살인을 막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황께서 테러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발언을 계속, 혹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발언을 시작할 때 아마 이것을 읽어 봤을 텐데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 세계가 테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 늘어난 걸까요, 혹은 종교적인 갈등 때문일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1월 25일 케냐 나이로비의 국회의사당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ll9wy2decexatwavx0n2ne9i77241f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4 250 115532 466416 2026-10-17T09:35: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및 정부 관계자와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했어요. 그래서 폭력과 테러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 어떻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교황께서는 많은 사회가 인종, 종교, 경제적 혹은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한 뒤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합,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라고 부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사람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법한, 직권상정을 통해서 두 달여 만에 국민의 모든 헌법적인 가치를 다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것은 의견이 다른 사람, 상당수의 국민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겁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인정하십시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교황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2015년 12월 25일 성탄 메시지였지요. 성탄 메시지 전문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평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분쟁 지역 많지요, 평화 싹트면 증오가 사라진다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잔혹한 테러행위와 아프리카, 중동, 우크라이나 등의 분쟁을 언급하며 평화가 싹트면 증오와 전쟁이 발 붙이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베드로성당에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메시지인 우르비 엣 오르비(Urbi et Orbi)―이게 ‘로마와 온 세계에’라는 아마 라틴어인 것 같습니다―를 통해 예수가 태어난 중동은 여전히 긴장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직접 대화를 재개해 분쟁을 극복하고 두 민족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바티칸 라디오가 보도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국제사회는 시리아와 리비아는 물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라크, 예멘,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등에서의 잔혹한 행위를 중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역사적․문화적 유물 파괴 행위는 물론 이집트, 베이루트, 파리, 튀니지 등에서의 잔인한 테러행위도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지요―를 겨냥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남수단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무력충돌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난민 문제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개인이나 국가들을 하느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인간적 고귀함을 상실한 채 추위와 가난, 폭력, 마약, 소년 징병, 인신매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신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며 정치․경제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달라라는 것이 분쟁과 폭력이 많은 지역에 대한 교황의 말씀이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교황만 언급을 하니까 특정 종교 편중 아니냐 하는데, 제가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해제를 받고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것은 읽으면서 해야 돼서 도저히…… 필리버스터 준비를 만약 좀 길게 할 수 있었다면 성경과 불경을 다 가지고 왔을 텐데요.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대테러방지법과 같은 아주 일방적인, 저로서는 국민의 인권, 인권의 가치, 사람의 존엄함을 파괴시키는 행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끈질기게 맞서면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어떤 저의 무기로서 불경과 성경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iv0hbbc8dbvwynmntv0c25cdnegvf76 466472 466416 2026-10-17T11:53: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및 정부 관계자와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했어요. 그래서 폭력과 테러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 어떻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교황께서는 많은 사회가 인종, 종교, 경제적 혹은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한 뒤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합,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라고 부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사람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법한, 직권상정을 통해서 두 달여 만에 국민의 모든 헌법적인 가치를 다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것은 의견이 다른 사람, 상당수의 국민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겁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인정하십시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교황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2015년 12월 25일 성탄 메시지였지요. 성탄 메시지 전문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평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분쟁 지역 많지요, 평화 싹트면 증오가 사라진다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잔혹한 테러행위와 아프리카, 중동, 우크라이나 등의 분쟁을 언급하며 평화가 싹트면 증오와 전쟁이 발 붙이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베드로성당에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메시지인 우르비 엣 오르비(Urbi et Orbi)―이게 ‘로마와 온 세계에’라는 아마 라틴어인 것 같습니다―를 통해 예수가 태어난 중동은 여전히 긴장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직접 대화를 재개해 분쟁을 극복하고 두 민족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바티칸 라디오가 보도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국제사회는 시리아와 리비아는 물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라크, 예멘,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등에서의 잔혹한 행위를 중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역사적․문화적 유물 파괴 행위는 물론 이집트, 베이루트, 파리, 튀니지 등에서의 잔인한 테러행위도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지요―를 겨냥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남수단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무력충돌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난민 문제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개인이나 국가들을 하느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인간적 고귀함을 상실한 채 추위와 가난, 폭력, 마약, 소년 징병, 인신매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신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며 정치․경제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달라라는 것이 분쟁과 폭력이 많은 지역에 대한 교황의 말씀이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교황만 언급을 하니까 특정 종교 편중 아니냐 하는데, 제가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해제를 받고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것은 읽으면서 해야 돼서 도저히…… 필리버스터 준비를 만약 좀 길게 할 수 있었다면 성경과 불경을 다 가지고 왔을 텐데요.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대테러방지법과 같은 아주 일방적인, 저로서는 국민의 인권, 인권의 가치, 사람의 존엄함을 파괴시키는 행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끈질기게 맞서면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어떤 저의 무기로서 불경과 성경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nop}}<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ce362ks2k9i4sbj4ra6dxoswkhyuewo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5 250 115533 466417 2026-10-17T09:36: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마지막으로 교황께서 쿠바에서, 이게 2016년 2월 12일 날 쿠바에서 한 포옹인데요. 가톨릭교회하고 러시아정교회는 예전에는 뿌리가 같았다가 분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분리되어서 그 정교회와 가톨릭교회 수장이 포옹을 한 게 920년 만이랍니다. 그래서 920년 만의 포옹 그것을 쿠바에서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인용문|프란치스코 교황과 러시아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박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요구에 응한 것이다. 두 지도자는 가톨릭교회와 러시아정교회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는 공동선언에 서명을 하면서 아바나 국제공항에서의 두 시간에 걸친 비공개 간담회 회담을 마쳤다. 30쪽에 달하는 선언에서 교황과 총대주교는 오랜 시간에 걸친 로마와 모스크바의 갈등을 마무리하려는 노력을 표현하였다. 최측근과 통역만을 대동한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이자 세례성사를 받은 형제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교황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황과 총대주교가 1054년 동서 교회의 분열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공동선언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쿠바에서의 만남이 동서와 남북 간의 교차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를 재확립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선언문에서는 많은 부분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와 다른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와 교회가 파괴되고 가정과 마을과 도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분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심하여 폭력과 테러를 종식시키고 그리스도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교황과 총대주교는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함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책임 있고 신중하게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톨릭과 정교회가 공산주의사회에서 무신론을 주장했던 지난 세기 형태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세속주의에 의한 박해도 함께 염려하고 있음을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선언문을 통해 밝혔다. 선언문은 또한 부유한 국가들의 소비주의로 지구의 천연자원이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가의 가난한 이들과 이민자들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교황과 대주교는 가정과 결혼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행위이며 사회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태아의 권리와 더불어 노인과 병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복음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요청하였다.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낳고 심각한 인도주의와 경제위기를 불러온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자신들의 만남이 그리스 가톨릭과 정교회 간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 {{들여쓰기/s|1}}제가 요즘 이런 교황의 강론 등을 일부라도 간혹 이렇게 보게 되는 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도 계속 읽고 어찌하든 간에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이 형식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좋아요. ‘사랑하다, 평화롭다, 통일을 한다, 해소시킨다, 완화한다, 평등하게 바꾼다’ 혹은 ‘희망이 있다, 절망은 이제 끝냈다’, 약간의 희망이라도 ‘낙관, 기대, 꿈, 열정’ 굉장히 좋은 말이 많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를 둘러싼 곳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좋은 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단호하게, 끝장’ 혹은 ‘절대, 빨갱이’, 심지어는 저는 새누리당 모 의원께서 ‘그러려면 월북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모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서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국민도 힘든데, 사실은 요즘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 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피를 토하고, 모가지를 물고, 절대 안 되고, 임금을 삭감하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하고’ 이런 말들만 하면 사실은 절벽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왜 그렇게 격렬하게 정말 피를 토한다는 표현만을<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buo33stptcez95o560gqmzjwy4jv2z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6 250 115534 466420 2026-10-17T09:38: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나 불경만을 보아도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어렵지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길을 열고 평화를 꾀한다는 것, 무척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정말 끈질기게 평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에.{{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고 훌륭한 리더․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시민들의 평화와 안위와 행복을 추구했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격렬한 말을 사용하면서 국회를 재촉하고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할까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약자들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 어르신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강압적인 행위에 가장 약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게 제가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저도 얼굴을 붉힐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대통령과 같은 격한 말, 과격한 반응을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다시 시민사회의 의견 혹은 그런 것들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인용문|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국회에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14년 전 처음 발의된 이래 테러방지법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11년 9․11 테러사건, 2004년 김선일 씨 피랍사건, 2005년 7월 7일 런던테러 등 국제 테러사건이 터졌을 때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피습되었을 때도 새누리당은 이를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테러방지법이 14년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독소 조항 논란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적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98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은 당시 지적된 독소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심지어 당시 여야 논의 끝에 수정 또는 삭제된 조항도 되살려 발의했다. 테러단체 구성죄와 가중처벌 조항이다. 2002년 당시 민변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테러단체 구성죄는 형법상의 범죄단체 조직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현행법으로도 테러범을 처벌하는 데 어떠한 결함이나 공백도 존재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국정원은 2003년 11월 19일 허위신고 처벌 조항을 제외한 모든 처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한다. 당시 국회에 출석한 김주현 행정자치부차관은 테러 관련 국제협약 이행법률이 입법되어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허위신고 이외의 처벌 조항은 모두 삭제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 73명이 공동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는 이 처벌 조항들이 모두 부활되었다. 새누리당 안은 테러 대응의 실무적 권한을 국정원에 맡겼다.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신설하고 그 아래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상임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맡는다. 상임위원회는 테러사건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며 테러단체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갖는다. 결국 어떤 단체가 테러단체인지 결정하는 기구를 국정원장이 이끌게 된다. 상임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그림, 상징 표현물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에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미디어 검열권을 갖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비판을 수용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지명하도록 국회에 수정제안한 바 있다. 현 새누리당 안은 이를 되돌려 국정원에 힘을 더 실어 줬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실무기관인 테러통합대응센터도 국정원장 산하다. 테러통합대응센터는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 등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 }}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qykhlkxav05vjx8owg476gh4e8ik27a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7 250 115535 466424 2026-10-17T09:51: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인용문|부칙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1월 19일 논평을 통해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특히 통신검열을 허용한 제16조는 10년 전에도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이 조항은 2005년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11조와 거의 일치한다. 당시 이 조항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오로지 국정원의 자의적 해석에 맡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2006년 2월 허상구 검사는 해외연수 때 쓴 논문에서 이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조항도 남아 있다. 테러통합대응센터장이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14년 전 김대중 정부안부터 국제인권조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02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영국의 유사한 법과 달리 출국절차 및 그 대상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국제앰네스티 역시 ‘테러와 관련되었다는 의심만으로 난민신청에 대한 어떤 심사가 있기도 전에 강제송환 당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규정한 유엔난민조약과 고문방지조약의 당사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의 제안취지에서 언급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 규제를 위한 결의 역시 각국은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내법․국제법상의 의무와 조화를 이루는 테러방지행동을 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압박한 11월 2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11월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테러방지법을 두고 논쟁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4년 간을 거꾸로 간 법안의 같은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들여쓰기/e}} {{인용문|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 협조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정보를 빼 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정도의 협조명령인데도 애플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해결될 판국이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들여쓰기/s|1}}저는 이것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그것도 이유 없이, 그렇게 국내 정치 개입을 많이 하고 과거에는 고문으로, 최근에는 국민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에게 대테러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규제 완화의 물에 빠뜨려서 필요한 것들만 건져내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도자가 ‘물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참 놀랍기는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들여쓰기/e}} {{인용문|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 }}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7bj8gd086m0arzyjcwovuogq4nm2zp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8 250 115536 466426 2026-10-17T09:52:3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인용문|보장해 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을 국민을 상대로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 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부시 정부의 법은 2015년 위헌 판정을 받았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분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 판정을 받은 무작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 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 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의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 있다.}} {{들여쓰기/s|1}}그다음에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라는 기고문이에요. 이것도 지난해 12월 9일 자인데요.{{들여쓰기/e}} {{인용문|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늘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전 국회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이유로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입법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즉,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줄 뿐이기 때문이다. 흔히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 인질, 핵물질, 국제범죄조직 등은 현행 국내법으로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 개념은 전혀 없다. 한국에 테러의 위험이 갑작스럽게 커졌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파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과거 미국이 벌인 이라크 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위협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대와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존재한다. 통합방위법 등 30여 개의 법령이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법령으로도 테러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일 따름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비가 불충분해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설명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테러를 100%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살테러는 제아무리 테러방지{{upe}}}}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7k04f4bj52v4yjgt4jl4pdxh7vclvz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9 250 115537 466427 2026-10-17T09:54: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인용문|법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테러의 발생 원인을 성찰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 14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막강한 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국내 정보에 대한 수집권도 갖고 있다. 국회 등을 통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에 개입하거나 간첩을 조작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비밀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러방지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국정원 개혁이 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2013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대응 단위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률에 의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줄 이유가 없다.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은 현재로서도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진정으로 테러를 방지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싶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민간단체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금융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정원은 법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테러방지법은 결코 한국적 상황에서 테러방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테러방지법은 그 필요성에 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고도 명백하다.}} {{들여쓰기/s|1}}그다음에 국정원 강화법 아니냐라는 겁니다.{{들여쓰기/e}} {{인용문|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조계의 의문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안으로 분류된 7개의 법안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제출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낸 의견서가 주목된다. 이 의견서에는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또한 오프라인상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파리 테러, 북한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빌미로 한 국정원 권한 강화법안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과도한 위임입법으로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민변의 입장이다. 또한 이병석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서는 국정원장 소속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테러방지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최종안에서는 국정원이 국가 대테러 업무 수행 실태를 국회에 보고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을 갖도록 정하고 있다. 민변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선거 개입 등 국기 문란으로 연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의 언사로 국회를 겁박하고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안 내용만 살피더라도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 있을 뿐이라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테러를 야당책임론으로 연결해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참여연대 등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회원들도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변은 테러의 발생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계획 및 실행은 극도로 은밀해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다면서 관건은 테러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a56b5er55yf83hj02hzknvwrbv9i6g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0 250 115538 466428 2026-10-17T09:55: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인용문|테러 계획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를 도입해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대립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률들을 살펴보면 테러방지법안의 현실적 필요성은 더욱 낮아진다. 테러방지법안이 정하고 있는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행위, 폭탄테러행위 등의 테러행위는 모두 형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마련되어 있다. 기존 법제로 충분한데도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테러방지 목적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국정원 강화로 연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변은 공공위해 대응 센터는 테러통합대응센터가 국정원 강화로 연결된다는 지적에 이름과 소속만 달리한 것이라면서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정원에 의해 사실상 장악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테러방지법안의 문안들을 수정하는 데 그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비판을 했다. 청년광장과 참여연대 등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북핵위기 빌미로 국회에 악법 처리 압박 및 노동 민생 파탄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도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이라는 게 민변의 지적이다.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관군을 지휘하는 게 법안의 골자인데 이는 결국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업무에서 나아가 통신사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지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테러에 해킹, 바이러스가 포함돼 사이버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도 가능해질 수 있다. 민변은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인 사이버 사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자 사이버 계엄령 단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지, 탐지 명목으로 국정원의 상시적인 인터넷 감시가 가능하지만 정작 국정원에 대한 견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우려를 더했다. 앞서 지난 12월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 쟁점 분석을 통해 각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법안에 쓰인 개념의 모호성, 하위법령으로의 지나친 위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들여쓰기/s|1}}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하신 건데요 잠깐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기자회견이 12월 10일 날 있었던 겁니다.{{들여쓰기/e}} {{인용문|임시국회 시작을 기해 새정치민주연합―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던가요―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예를 들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 버렸는데 천하태평이라며 연일 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은 테러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서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318ayyq428g0ejrq790rxt2xjobpum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1 250 115539 466429 2026-10-17T09:57: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인용문|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남인순․박홍근․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 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장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 우리의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들여쓰기/s|1}}이외에도 약간의 신문기사들을 좀 보면요…… 이외에도 약간의 신문기사들을 좀 보면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몇 %쯤 했어요?」 하는}} 한 70%쯤 된 것 같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또한 의문을 갖느냐 하면 실제로 테러까지는 아니지만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 문제를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정부는 이런 폭력에 노출된 민간인들,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성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게 2012년인데요, 2012년 금속노조 유성지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와 유성지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주에게 직접적으로 노조 파괴를 지시한 확실한 증거―이런 것이 폭력입니다―를 발견을 해서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당했느냐? 유성지회에 쳐들어온 용역―고용이 된 거겠지요―경비들이 소화기를 던지며 조합원들한테 했던 말, 이게 참 여기서 하기가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이 듣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뱃대지를 찢어 버려라’ ‘창자를 도려내 버려라’ 이게 동영상으로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금속제 용품들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러서 조합원들이 머리가 깨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그러한 사진들도 다 국회에서도 게시를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5월 18일 용역 1명이 승합차를 타고―대포 승합차라는데 자기 차가 아닌 거지요―라이트를 끈 채 조합원들을 향해서 그냥 돌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2시간 만에 자수한 그 용역 경비원은 단순……{{들여쓰기/e}} :('''●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부의장님, 지금 안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슨 뭐……)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조용히 하세요」 하는}}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처리가 됐습니다.{{들여쓰기/e}} :('''●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지금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좀 중단을 시켜 주시고 계속 하면 퇴장을 좀 시켜 주십시오.) :(장내 소란) {{들여쓰기/s|1}}유성기업은 탄탄한 민주노조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를 통해……{{들여쓰기/e}} :('''●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몇 시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들여쓰기/s|1}}주야 3교대를 폐지하고 주간 연속2교대제 시행을 주장해 2011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조용히 하세요!」 하는}}{{들여쓰기/e}} ○정갑윤 부의장 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들여쓰기/s|1}}김용남 의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쪽도 좀 조용히 해 주세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2009년 단체협약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도 잠시…… :('''●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잖아!) {{들여쓰기/s|1}}사측은 단협을 체결하고……{{들여쓰기/e}} :('''●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내 소란) ○정갑윤 부의장 은수미 의원님! {{들여쓰기/s|1}}자, 좀 조용히 하세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왜 아무도 없어요!」 하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들여쓰기/e}} :('''●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듣고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2s0y9zbpb0s54pq46hj1r9rrfbm53xn 466473 466429 2026-10-17T11:54: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인용문|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남인순․박홍근․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 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장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 우리의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들여쓰기/s|1}}이외에도 약간의 신문기사들을 좀 보면요…… 이외에도 약간의 신문기사들을 좀 보면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몇 %쯤 했어요?」 하는}} 한 70%쯤 된 것 같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또한 의문을 갖느냐 하면 실제로 테러까지는 아니지만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 문제를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정부는 이런 폭력에 노출된 민간인들,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성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게 2012년인데요, 2012년 금속노조 유성지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와 유성지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주에게 직접적으로 노조 파괴를 지시한 확실한 증거―이런 것이 폭력입니다―를 발견을 해서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당했느냐? 유성지회에 쳐들어온 용역―고용이 된 거겠지요―경비들이 소화기를 던지며 조합원들한테 했던 말, 이게 참 여기서 하기가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이 듣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뱃대지를 찢어 버려라’ ‘창자를 도려내 버려라’ 이게 동영상으로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금속제 용품들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러서 조합원들이 머리가 깨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그러한 사진들도 다 국회에서도 게시를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5월 18일 용역 1명이 승합차를 타고―대포 승합차라는데 자기 차가 아닌 거지요―라이트를 끈 채 조합원들을 향해서 그냥 돌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2시간 만에 자수한 그 용역 경비원은 단순……{{들여쓰기/e}} ('''●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부의장님, 지금 안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슨 뭐……)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조용히 하세요」 하는}}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처리가 됐습니다.{{들여쓰기/e}} ('''●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지금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좀 중단을 시켜 주시고 계속 하면 퇴장을 좀 시켜 주십시오.) (장내 소란) {{들여쓰기/s|1}}유성기업은 탄탄한 민주노조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를 통해……{{들여쓰기/e}} ('''●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몇 시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들여쓰기/s|1}}주야 3교대를 폐지하고 주간 연속2교대제 시행을 주장해 2011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조용히 하세요!」 하는}}{{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들여쓰기/s|1}}김용남 의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쪽도 좀 조용히 해 주세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2009년 단체협약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도 잠시…… ('''●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잖아!) {{들여쓰기/s|1}}사측은 단협을 체결하고……{{들여쓰기/e}} ('''●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내 소란)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들여쓰기/s|1}}자, 좀 조용히 하세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왜 아무도 없어요!」 하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들여쓰기/e}} ('''●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듣고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22yb1su3ugafpuvm703z6f7gjzwmko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2 250 115540 466430 2026-10-17T09:58: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국회회의록/의원 있음|「무슨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동료 의원한테 하는 소리가……」 하는}} 은수미 의원님,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의제에 관련 없는 얘기는 좀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몇 날 며칠이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의제에 관련…… :(장내 소란) ○정갑윤 부의장 자, 우리…… ○은수미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정갑윤 부의장 우리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의제에 관련 없다는 판단을 어떻게 새누리당 의원 혼자서 하십니까? 제가 의제에 관련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테러방지법하고……)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혼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는}} 그리고 삿대질은 하지 마십시오.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질의응답이 아니에요」 하는}} 제가 의원님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삿대질을 하십니까? {{국회회의록/의원 있음|「그냥 하세요」 하는}} 왜 소리를 지르시고 삿대질을 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정갑윤 부의장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제가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정갑윤 부의장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왜 정부가 대테러방지법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정갑윤 부의장 그러니까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그렇다면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은 결국은……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아니, 부의장님! 의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검열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들여쓰기/e}} ○정갑윤 부의장 가만 계세요.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어쨌든 이것 설명만 드리고 끝낼게요. 아니, 왜냐하면…… ○정갑윤 부의장 예,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의제 관련 있는 발언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아니, 잠깐만요.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요. ○정갑윤 부의장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은수미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에게 그렇게 삿대질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당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들여쓰기/s|1}}그래서 어쨌든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폭력에 노출되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사람도, 우리는 이것을……{{들여쓰기/e}} :('''●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 {{들여쓰기/s|1}}방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국회회의록/의원 있음|「김용남 발언을 용납 못 하겠구먼」 하는}} 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들여쓰기/e}} :(장내 소란) {{들여쓰기/s|1}}아니, 그대로…… 저는 이것은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국회회의록/의원 있음|「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주의 주세요」 하는}} 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사과하십시오.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사과하십시오」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빨리 사과하세요」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사과해요, 사과」 하는}} 김용남 의원님은 공천 때문에 움직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본인이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거지」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적반하장!」 하는}} 사과하십시오.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는}} 사과하십시오.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은수미 의원, 그냥 계속하세요」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김 의원」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사과하세요」 하는}} 삿대질에, 소리치기에, 거기다가 동료 의원을 명예훼손을 했습니다.<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7rah0hvw7zfwt4io7e73idrp0n6lp5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3 250 115541 466431 2026-10-17T09:59:5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국회회의록/의원 있음|「국회윤리위에 제소합시다」 하는}} 우리끼리라도 이러지는 맙시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께 소리를 질러서 억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가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지금 이게 사회 통합을 위한 행위입니까, 지금 이게?」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의장님,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의장님, 방해하는 사람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직권상정은 벌써 불법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지만 적어도 필리버스터가 불법적이라는 얘기는 전혀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입니다」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의장님, 저 발언 좀 자제시켜 주세요」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국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계속하세요. 대꾸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하는}}{{들여쓰기/e}} ○정갑윤 부의장 자, 똑같습니다, 똑같아. 가만 좀 계세요, 그래. {{들여쓰기/s|1}}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고 우리 은수미 의원께서도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의제에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계속해 주세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아니, 부의장님께도 죄송하지만 한 사람은 의제에 관련이 없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의제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정갑윤 부의장 아, 글쎄요…… ○은수미 의원 적어도 사회를 보시는 분으로서 판단을 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정갑윤 부의장 의제에 관련 있는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의견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정갑윤 부의장 그건 은수미 의원 판단이시고…… ○은수미 의원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예를 들어 아까 오전에…… ○은수미 의원 저의 판단과 김용남 의원의 판단이 다른 겁니다. ○정갑윤 부의장 예를 들어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은수미 의원 바로 그런 다름 때문에 지금 생겨나는 것을, 충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해 보면서 풀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들여쓰기/s|1}}{{국회회의록/의원 있음|「계속하세요. 대꾸하지 마세요」 하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14년간 이런 일이 계속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14년간 그런 것만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큰 대테러방지법을 누구는 계속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발표 때도 말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14년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권침해의 요소가 아주 심각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니 우선 같이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되 이러저러한 한 다섯 가지의 기준,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 요인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테러 발생이 될 건지,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국제기준 이런 것에는 맞는 건지, 이런 것까지를 다 해서 심사숙고를 위한 토론 및 연구를 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경과를 설명한 것이라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건 제가 보기에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하지만 그것을 인권침해의 요소를 매우 줄인 상황에서 해 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민변 등에서는 또한 제가 계속 발표한 것처럼 테러방지법은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의 법만으로 충분하다, 만약 필요하다면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정도의 숙고를 해 달라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이것도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직권상정으로 끝내 버리고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결국 언젠가는 다시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87년 민주화는 필요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저는 그다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꿈꿀 미래는 좀 다른 것이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8ungxbksreoeh834phue49s4qxd1jp1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4 250 115542 466432 2026-10-17T10:01: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그래서 제발 직권상정이 철회되고 좀 더 심사숙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입장은 테러방지법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치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에서 나온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체력이 되는 한 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내려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파이팅!」 하는}} 예.‘1990년대 공산진영이 붕괴된 이후 테러는 인권․빈곤 문제 등과 함께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이슈로서 주목을 받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 들어서는 2001년 미국 9․11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의 양상이 예전과 달리 전쟁 수준으로 변화됨과 함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테러가 특정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테러방지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상당수의 나라가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 노력을 계속했지만 국회에서 의결하지는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암울하게 드리워진 정보기관에의 불신이 법률 제정의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방지의 주무 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자리매김하면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화되어 예전과 같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대해서는 이미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인권침해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어떤 범법 행위로서 처벌을 받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어쨌든 그런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14년간 계속돼 왔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테러라는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고 본고는 주장한다. 그래서 16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논의되었던 테러방지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종합 분석해서 18대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의 시 참고자료로 했으면 좋겠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이나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테러리즘은 치안의 문제로 치부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위 이런 것들을 테러로 치부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가 국가대테러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그래도 1981년, 88 올림픽 유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나왔고요. 특히 82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 이후 대테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유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테러활동, 대테러활동 내지 대테러 대응책은 좀 더 방어적인 안티테러리즘:(antiterrorism) 그러니까 ‘테러에 반대한다’에서 좀 더 공격적인 카운터테러리즘:(co유엔terterrorism) ‘테러에 맞선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에 반대한다라는 안티테러리즘이라 함은 대테러 방안 중에서 사전에 취해지는 예비책으로 수동적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책을 말한다면 카운터테러리즘은 범행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다루는 것으로써 능동적이고 구조를 하는 구조작전의 측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도 대테러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대테러활동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법들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미국 내에서의 국토안보부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 내에서 테러 예방, 테러 공격에 대한 취약점 보강, 테러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의 최소화 조치 및 복구를 대테러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법은 입법 목적이 미국과 전 세계에 걸친 테러 행위의 저지, 처벌 및 수사기관의 수사능력 보강이고 주요 내용은 국내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연방예산 및 FBI 조직의 확대, 대통령 권한 강화, 테러행위에 대한 감시<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t10rhpe5nawxoaqatqkcczto2opot1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5 250 115543 466433 2026-10-17T10:02: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강화, 테러자금 차단, 국경관리 강화, 수사활동 장애요소 해소, 정부기관 간 테러정보의 공유 강화, 테러범 처벌 강화 등이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외국법이 상정하고 있는―이 외국법은 지금 오바마에 의해서 미국자유법으로 바뀌었습니다―대테러활동은 테러 예방을 위한 테러혐의자 입국 금지 및 감시, 테러자금의 차단, 테러범의 처벌 그리고 이런 활동을 수행할 국가 역량의 강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제16대 국회인 2001년에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였던 테러방지법안은 그 입법예고안에서 대테러활동을 국내외 테러 예방과 방지, 테러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주민보호 등등으로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2001년 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그런 인명구조 등등의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하고 테러범 수사 관련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미국의 국토안보부 설치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개념을 상정하였습니다. 대테러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률제도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법제와 우리나라에서 입법 추진 중인 법률안의 내용을 종합할 때 대테러활동으로 1. 테러관리 정보의 수집 2. 테러단체 구성원의 입국 금지 및 국외 추방 또는 기소 3.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총포․화약류․도검 등 무기와 사제 폭발물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안전관리 및 테러자금의 차단,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 활동, 요인 경호, 인명구조, 사건진압 등 테러사건의 사후처리 그밖에 정부 및 민간 분야의 대테러 역량 강화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 정보 수집, 우리나라의 테러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로는 국가정보원법이 있습니다. 1994년 1월 5일로 개정됐는데요. 국내 보안정보 그러니까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외정보는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리 등 각 부분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고, 이것은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이라는 시행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한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급되는 정보,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를 뭐라고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본다면 테러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활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을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반국가활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법 자체에 있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법 자체에서도 도대체 테러 정보, 테러란 무엇인지 테러 정보란 무엇인지가 충돌하고 있고요. 그 외에서 다시 테러방지법을 만들려니 또 충돌을 하는 3중 충돌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테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도 되지만 휴먼 시큐러티:(human security), 사람 안보,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한가 측면이 강한 점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동 규정은 상위법인 국가정보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여기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 예방을 위해 인적 취약요소, 즉 테러분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그 신분이 알려진 직업적 테러리스트에 대해 국경 통제를 통한 출입국의 제한, 입국 금지, 강제 출국 또는 추방 등 공동체를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분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그 신분이 알려지지 않은 테러분자를 색출하거나 잠재적 그런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잠재적 테러분자를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 등등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약간씩의 충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분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는데 테러범의 입국은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gcx5eqlic6odq8vac632xgw3qeo6k40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6 250 115544 466434 2026-10-17T10:03: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전혀 없는 테러범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테러분자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있어 왔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80조와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 등 동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조사의 대상은 해당 ‘외국인, 고용자, 소속단체 또는 소속단체의 대표자, 숙박시킨 자’ 등으로 정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테러 수단의 안전관리인데 테러 수단이란 테러 공격에 이용되는 무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문명의 이기가 테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개 테러 관련 협약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테러 수단을 종합해 보면 폭발성․소이성을 가진 무기 또는 물질, 치명적 장치인 총포류, 생물학적 변형체 및 독성․유독성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핵물질, 테러자금 등으로 분류를 해서 법적으로 다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아직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든 시설물과 장비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 국무부는 군사시설, 정부시설, 외교시설, 민간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자는, 이 글을 쓴 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첫째, 국가 중요시설,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시설. 대중이 이용하면서도 이동성을 가진 특성으로 인해 테러의 대상이 돼 왔던 항공기․선박․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된 시설. 셋째, 테러 발생 시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감과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다중이용시설. 공연장 같은 데이지요? 넷째, 상징성으로 인해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공관․관저․국제기구․청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국가 중요시설은 주요 산업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경비․보험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방위법․보안업무규정․경비업법 이런 것에 다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항공기․선박․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 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 법령 역시 꽤 정리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철도법, 도선법, 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미 굉장히 많이 법령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테러 발생 시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인한 공포감 등등을 조성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상징성 있는 외국공관․관저에 대한 실정법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대체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법이 정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보호활동을 해야 되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요인경호에 관한 실정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경호실은 경호의 수단․방법으로 경호 대상을 지정하고 경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역을 지정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적․업무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경호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과 무기 휴대를 하고 있는 등 요인경호에 대해서는 이 법안으로 규율을 하고 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사건 사후처리, 인명구조, 피해복구, 테러범 추적수사, 피해보상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테러범 추적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추적수사하고 형사 기타 형사특별법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서 기소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여기까지를 보면 요인경호, 테러사건 사후처리, 테러 시설장비 보호, 테러 수단 안전관리 그다음에 테러분자에 대한 활동규제 혹은 테러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법률 등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법적인 약간의 충돌이나 약간의 빈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입법조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입법조치 1안으로 제정된 것으로는 1974년 12월 26일에 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 그다음에 2003년 5월 27일에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gamb0rsn2e2d431hf7olabcgln8uw2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7 250 115545 466435 2026-10-17T10:05: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 2003년 5월 15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996년 8월 16일에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등입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도 있고요. 범죄인 인도법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4년 6월 9일 국회가 서명․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로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등에서 테러 관련 법조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이 중에서 지금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것은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통과가 안 된 법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입법조치 정도의 수준에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16대․17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경과를 보면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제정 노력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의 테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게 2001년 9월 21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2일부터 20여 일간 입법예고 거치고 28일 날, 두 달 좀 남짓해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부 다음날에 김홍신 의원 소개로 법안에 대한 반대청원이 또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들어서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동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 회의를 했고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되고 그리고 한 두 달 동안에 계속 반대의견들이 제출됐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과 김홍신 의원이 소개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 등등을 들은 후에 어쨌든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1일 날 정보위원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각 1인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면 테러 개념의 명료화, 그 범위의 축소, 처벌 조항 재검토 등 여야 합의로 개선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8월 14일 새천년민주당 함승희 의원 외 5인의 수정안 발의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국회 공청회까지를 쭉 거쳐서 11월 10일자로 재수정되고 재수정안은 1년 만에 국회 정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자동폐기 되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한 법률안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 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것과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같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테러방지법안인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3개의 법률안이 상임위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법안심사소위를 거쳤습니다. 2005년에 제출됐는데 법안심사는 2년 정도 지난 11월 15일, 11월 21일 됐고요. 결국은 대안을 제시하기로는 했습니다만 본회의에 상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16대 때도 한 1년, 1년이 채 안 되지요. 17대 때 1년 정도 걸쳐서 합의된 내용이 있기는 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들여쓰기/s|1}}반면 이번 직권상정 법안은 굉장히 빠른 편이네요, 그러고 보니? 어쨌든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테러단체의 활동양상이 특정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테러의 유형이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해야 함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테러 대응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미 유엔에서 9․11 이후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테러방지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의 수립, 국가테러대책회의 및 대테러센터의 설치, 테러정보의 수집과 공유, 전문인력의 양성, 테러 위해요소의 차단 및 제거, 해외 유관기관과의 테러대응 공조 및 협조체제 강화,<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p79i5iwf1790ie5mhluilc3f2445ld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8 250 115546 466436 2026-10-17T10:06:5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테러로 인한 국민의 피해보전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요내용을 보면 테러의 개념을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테러 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정의했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들여쓰기/e}} {{인용문|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가 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 대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작성․배포, 대테러 활동의 기획조정,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 하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지체 없이 대테러센터․지방자치단체․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함,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 국가 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함,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과 특별위로금․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테러예방 대응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제기구 또는 외국 및 국제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게 테러예방조치와 진압장비 및 인력동원․자료제공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들여쓰기/s|1}}이런 안들이 16대․17대 국회에서 어쨌든 제출이 됐고, 이제 18대 국회에 접어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8대 국회에 들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이 10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었고요. 10월 31일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주요쟁점이 뭐였는가를 보면 사실은 지금과 쟁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테러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제기되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조직개편 혹은 확대에 관한 대비책의 마련이라는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거나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불식한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 제정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우리나라가 테러 공격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 까닭이 이라크 파병규모 면에서 미국․영국에 이어 3대 파병국이라면 오히려 정부가 파병으로 인한 테러위협 노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병을 철회해야지 테러위협을 없애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기존의 시스템과 대처방식으로도 뉴 테러리즘, 새로운 테러리즘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군대와 같은 전투경찰이 있으며 이미 기존의 법 시스템 하에서도 일상적인 불심검문, 전화 및 기타 통신매체에 대한 감청,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제한되고 있고 특히 최근 서구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테러 법안들은 이미 한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첩보 수준의<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4r71p4q9g0t2b2spayqttc4vwvigca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9 250 115547 466437 2026-10-17T10:08: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정보와 그에 근거한 안보위협론․유비무환론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 행정기관이 분업망 식으로 결합되어 테러를 방지하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를 국회에 입증해야 된다. 즉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면 과연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혹시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입법자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한 테러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테러방지법 오남용에 따른 위협입니다. 정치적 소수자들의 위법행위 혹은 그에 미치지 않는 가벼운 범법행위도 테러행위로 체포되고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면에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현재 반테러 업무는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치주의 요구에 배치된다, 왜 지침이냐, 법이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추방하는 요구는 당연한 것 아니냐, 거기에 발맞추자라는 거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선일 씨 참수 등 이라크 파병 이래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대테러활동 영역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 어느 부처가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런 업무의 기획․조정 기구로서 국정원의 기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야 하므로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 업무의 수행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단 예를 들어 손동권 교수 같은 경우는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차원의 입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 제대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는 사람은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와 더불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아주 큰데 거기에 국정원 개혁을 결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얘기가 16대․17대․18대․19대 그대로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실제 연구보고서, 구체적인 조사 이런 것들은 좀 덜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면 제16대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사 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2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당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써 ‘국제사회의 오랜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된 개념 규정에 실패하고 있는 테러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테러와 테러행위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면 사실은 이 법 자체가 상당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주장인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이외에도 테러범 수사 처벌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은 입법 목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법 등 현행 실정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사후처리 부분을 삭제해서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16대 국회 이후에 사실상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은 많이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라는 거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 조직의 문제에 대한 것 역시 그 당시든 지금이든 똑같이 논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대 국회에서의 법안심사 시 법안 제정 반대론자들이 주력을 기울였던 테러, 테러행위, 테러단체 등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의 문제점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비되면서, 즉 두 번째 비판의 초점을 어떻게 할 거냐, 국가정보원에 두는 대테러센터의 설치 문제 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국가정보원이 정보 권한과 수사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유혹을 받게 된다, 비밀스러움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는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 BND는 수사권은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m5np02h4sb787knvnucz1xs71xwtc70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0 250 115548 466438 2026-10-17T10:10: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독일 사례는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 글의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국가정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게 되는데 현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 불거진 불법감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밖에도 송호창 변호사는 테러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주요 관계기관별로 테러 관련 협의회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이러한 국가체계 재편성은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통합하게 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렇게 강력하게 재편성된 국가권력체계가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편성된 국가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되어 공개행정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5년 발의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방위원회의 검토의견에서도 반대 위원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 및 남용을 우려하였습니다. 찬성 위원은 테러예방 단계의 대응을 주요 임무로 하는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장의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대테러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총괄하는 상황에서 타 정부기관에서 대응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대응의 통합성․보안성이 결여되어 효과적인 대응의 제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테러가 가시화될 때까지 대테러 대응임무를 국가정보원에 부여함으로써 대외보안기구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식으로 지금 찬성 위원과 반대 위원이 나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왔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군병력 지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으로 보여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개념의 모호성 등과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군병력의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군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의 위임이 없는 군병력의 출동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군병력의 동원은 헌법 제5조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엄이 아닌 평상시 상황에서의 군병력 동원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주장에 대해 반대론자 중에서도 출동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은 헌법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군대 장비를 통한 기술적인 도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보호 및 경비가 출동과 구별되는 기술적인 도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dvhct3cpr10u78kev6sjjggxkrcquc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1 250 115549 466439 2026-10-17T10:11: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대책회의 의장이 군병력의 지원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인가는 모호하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생각건대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 군병력 지원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계엄제도를 헌법에 규정하면서 그 사유 및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군병력의 동원 그 자체보다 계엄 상황에서 행정사무, 사법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함으로써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닌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테러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군사병력의 동원 사유인 국가의 안전보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당연히 만약 이런 식으로 계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위임이 없는 군병력이 출동을 해서 위헌일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 부분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계엄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감시․차별 강화 문제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소재지, 국내 체류 동향 등의 확인과 수사기관의 출국조치 요청, 그리고 부칙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긴급처분 범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긴급처분 기한을 내국인과는 달리 7일로 연장하는 데 대하여 반대의견들이 굉장히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반대의견을 보면 통비법상의 감청행위는 허용기간이 길고 또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도 그 적법절차조차 지키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허다한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통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허용대상과 절차를 엄격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풀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입국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적인 특별 관리를 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통신상의 긴급처분을 허용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테러 우려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출국조치하도록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범죄에 대하여는 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율하면 되는 것이지 차별적인 규정을 두어서는 아니 되는데도 외국인을 국민 다르게 차별대우를 하고 있어 외국인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반대의견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기존 법제기구와의 중복 문제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도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1997년에 제정된 통합방위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통합방위법에는 테러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통합방위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과 경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일정한 범위의 직장인 등 국가의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 구축 및 권한 부여를 위해서 마련된 법률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현행 체계하에서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표적 위험물질인 핵의 경우는 이미 원자력법 등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테러자금 추적이나 통신제한조치는 테러단체 및 인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은 국가정보원의 고유직무로써 이미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테러방지법은 불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 그 필요성이 테러자금의 추적에 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금융기관 등에 범죄수익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신제한조치에 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5h7cbet4ck13b6pije8t0kxp646c2h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2 250 115550 466440 2026-10-17T10:12: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한 규정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화생방 및 원전테러 등 대규모 테러 발생 시 필요한 군병력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경찰병력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이어서 군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테러방지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국민이 테러위험지역에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체류지에서 대피명령을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법 등에서 규정을 신설하는,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정을 신설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이에 반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테러의 결과물은 살인과 방화 등이므로 형법 등으로 테러범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단계는 크게 예방 및 대응, 처벌, 사후상황 수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방 및 대응과 사후상황 수습 단계는 행정조직․작용 및 구제법의 성격을 띠고 처벌 단계는 형사법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을 하려면 이런 특별법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과 남북 대치상황을 겪으면서 전쟁에 대비한 법률적 제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테러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정부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근거해서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이것은 대외 비밀이었다가 2008년 8월에 비밀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대통령훈령이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지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확실히 효력을 가지지요. 왜냐하면 이번 19대 박근혜정부의 특징은 시행령 정치를 하거든요.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는 시행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고 현실에서는 봅니다. 하지만 학설에서는 이 시행령 통치를 굉장히 위험하게 본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침으로 있는 대테러방지지침을 법 수준으로 올리자라는 얘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수사권을 전혀 갖지 않은 지금 독일의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수사권을 갖지 않는 독일의 사례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천천히 해요」 하는}} 아니요, 이제 거의 뭐…… 제 뒤에도 계속이실 테니까 그걸 믿고 말씀을 좀……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박원석 의원님 기다린대요」 하는}} 뒤에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신경쓰지 말고 하세요」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정리를 한 20분만 하세요, 정리를」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그만하면 충분하십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몸은 괜찮아요? 평소에 체력 단련을 많이 해 놔서……」 하는}} 예.{{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저도 정말 슬슬 정리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지를 해 드려야지 그다음 분이 오실 수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64년 4월 20일인가요? 4월 20일 날 필리버스터를 써서 동료 의원이 구속되는 걸 막으셨지요. 대통령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막고 그 이후로도 계속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셨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매우 용감한 사람일 거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상상을 했고, ‘그러니까 저렇게 용감하게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노년이 되어서 말씀하신 내용, 이거지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하다가, 정치 강의를 하면 이걸 씁니다.{{들여쓰기/e}}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들여쓰기/s|1}}이게 아마 71년도 장충단공원이고요, 이건 나이 드신 것일 텐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와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일한 인연은 197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만 명이 모였던 장충단 연설 때 저는 아주 아기, 작았는데 어쨌든 저는<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gx61vsg4i5q0j0hqyygtn4q1hyhzd1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3 250 115551 466441 2026-10-17T10:14: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거기에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제가 그냥 기억나는 것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고 너무 덥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라는, 나중에서야 제가 거기에 갔었던 것인 걸 아는데, 그래서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가끔 그분, 고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게 돼요, 그냥.{{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참 그 오랜 세월을, 그리고 고문과 불안함과 앞을 알 수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을까, 그분이 정치를 하게 된 동력은 뭘까,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당신께서 참된 용기를, 그러니까 참된 용기를 가진다는 것과 또한 그 참된 용기를 왜 가지게 됐는지는 저는 정치인한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초선 비례의원에게는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혹은 내가 더 용기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항상적인 질문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내린 결론은 20대 때 간절한 것 이상으로 간절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누구를 밟거나 누구에게 밟힌 경험만으로 20대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 봤더니, ‘청년’을 넣고 네이버 검색을 하면 검색어 1위가 저는 ‘알바’일 거라고 사실은 추정을 했는데 ‘글자수 세기’예요. 20대 청년들한테 그 얘기하면 다들 웃습니다. 한 번 이상 혹은 열 번쯤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열 번쯤 어플라이,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1000자 이내로 소개서를 써라, 2000자 이내로 소개서를 써라, 그것 때문에 이 친구들은 보통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청년 하면 떠오르는 처음이 젊음도 아니고 정열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기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 저도 어쨌든 대한민국을 바꿔 온 어떠한 흐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 역시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찬란한 세상을 향해 날아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봤던 것은 전경이었는데, 전경으로 대표되는 독재였었는데,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 들려오는 소문은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강간을 당했다더라’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경험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거다’라고 믿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2007년이 1987년 되기, 그러니까 20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건너편에서 비정규 노동자들하고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기념식 현수막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힘든 분들에게 도대체 1987년은 어떤 의미일까? 그 친구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끝나가서 그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그제서야 참으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세상이 민주화되는 데 좀 기여를 했고, 할 만큼 했노라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민주화된 세상에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살고 누구는 청년실업자로 살고 누구는 자살해야 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왜 대테러방지법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굳이 드리냐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헌법에 일자리, 노동, 복지 제공한다라는 것 이상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가침의 인권, 행복할 권리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되고……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물 조금 드세요」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파이팅!」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심호흡하고」 하는}} 제가 좀 지쳤나 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가 그래요, ‘대테러방지법 돼도 사람들이 밥은 먹고 살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보장된 시민,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6hwbnrrqdade38mssmv15mqd63rhb2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4 250 115552 466442 2026-10-17T10:15: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며 어떠한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다른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부정하지 않겠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다른 방향이 있다. 그러니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다름을 인정하거나 여당과 야당이 다름을 인정하고 제발 얘기를 해 보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단 한 명도 인권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 운명을,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2012년 이후에 박근혜정부에 요구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테러방지법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능하고 저는 무능한 탓에 항상 발목을 잡는 것처럼 소개가 되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이신 국민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분들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은 도망치는 것 외에는 둥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자기 둥지를 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자기 둥지를 부수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둥지를 부수면서 같이하려는 노력을 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버틴 게 당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덜 고통받는 방법을 제발 정부 여당은 좀 찾읍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저는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정치는……{{들여쓰기/e}} ○정의화 의장 은 의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도 생각하시고. ○은수미 의원 예.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요.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각하시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 제발 피를 토한다든가 목덜미를 문다든가 이런 날 선 표현들 말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내게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저의 필리버스터를 끝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정의화 의장 부축 좀 해 드리시지요. 아마 다리가 힘들 거예요. {{들여쓰기/s|1}}수고했어요. 가서 조금 누워 쉬도록 하시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 ● 박원석 의원 ===== :은수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어제 오후 7시경 시작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18시간이 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토론을 진행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 막 토론을 마치신 은수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번갈아 가면서 의장석을 지키고 계신 의장단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 동료 의원들의 토론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무처 직원들, 특히 속기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이곳 원내에서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밤을 새 가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다른 동료 시민들께 알리는 연설회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됐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1cu89e0459789n9lzg4kh2a81t1gq1m 466449 466442 2026-10-17T10:32: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며 어떠한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다른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부정하지 않겠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다른 방향이 있다. 그러니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다름을 인정하거나 여당과 야당이 다름을 인정하고 제발 얘기를 해 보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단 한 명도 인권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 운명을,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2012년 이후에 박근혜정부에 요구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테러방지법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능하고 저는 무능한 탓에 항상 발목을 잡는 것처럼 소개가 되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이신 국민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분들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은 도망치는 것 외에는 둥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자기 둥지를 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자기 둥지를 부수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둥지를 부수면서 같이하려는 노력을 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버틴 게 당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덜 고통받는 방법을 제발 정부 여당은 좀 찾읍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저는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정치는……{{들여쓰기/e}} ○정의화 의장 은 의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도 생각하시고. ○은수미 의원 예.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요.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각하시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 제발 피를 토한다든가 목덜미를 문다든가 이런 날 선 표현들 말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내게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저의 필리버스터를 끝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내어쓰기|(박수 치는 의원 있음)}} ○정의화 의장 부축 좀 해 드리시지요. 아마 다리가 힘들 거예요. {{들여쓰기/s|1}}수고했어요. 가서 조금 누워 쉬도록 하시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 ● 박원석 의원 ===== {{내어쓰기|은수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어쓰기|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내어쓰기|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내어쓰기|어제 오후 7시경 시작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18시간이 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내어쓰기|앞서 토론을 진행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 막 토론을 마치신 은수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어쓰기|아울러 번갈아 가면서 의장석을 지키고 계신 의장단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어쓰기|또한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 동료 의원들의 토론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어쓰기|사무처 직원들, 특히 속기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어쓰기|아울러 지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이곳 원내에서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밤을 새 가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다른 동료 시민들께 알리는 연설회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어쓰기|많은 언론들이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됐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q7u7ngh5mj946ekp1ewpk3rvtegtt3i 466455 466449 2026-10-17T11:30: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며 어떠한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다른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부정하지 않겠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다른 방향이 있다. 그러니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다름을 인정하거나 여당과 야당이 다름을 인정하고 제발 얘기를 해 보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단 한 명도 인권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 운명을,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2012년 이후에 박근혜정부에 요구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테러방지법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능하고 저는 무능한 탓에 항상 발목을 잡는 것처럼 소개가 되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이신 국민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분들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은 도망치는 것 외에는 둥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자기 둥지를 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자기 둥지를 부수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둥지를 부수면서 같이하려는 노력을 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버틴 게 당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덜 고통받는 방법을 제발 정부 여당은 좀 찾읍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저는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정치는……{{들여쓰기/e}} '''◯의장 정의화''' 은 의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도 생각하시고. '''◯은수미 의원''' 예.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요.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각하시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 제발 피를 토한다든가 목덜미를 문다든가 이런 날 선 표현들 말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내게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저의 필리버스터를 끝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수 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의장 정의화''' 부축 좀 해 드리시지요. 아마 다리가 힘들 거예요. {{들여쓰기/s|1}}수고했어요. 가서 조금 누워 쉬도록 하시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박원석 의원''' 은수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여쓰기/s|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제 오후 7시경 시작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18시간이 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토론을 진행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 막 토론을 마치신 은수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울러 번갈아 가면서 의장석을 지키고 계신 의장단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 동료 의원들의 토론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무처 직원들, 특히 속기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울러 지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이곳 원내에서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밤을 새 가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다른 동료 시민들께 알리는 연설회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언론들이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됐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4pg32dpvklk127mstge0yebzy4ft2bx 466461 466455 2026-10-17T11:38:18Z Aspere 5453 4664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며 어떠한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다른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부정하지 않겠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다른 방향이 있다. 그러니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다름을 인정하거나 여당과 야당이 다름을 인정하고 제발 얘기를 해 보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단 한 명도 인권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 운명을,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2012년 이후에 박근혜정부에 요구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테러방지법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능하고 저는 무능한 탓에 항상 발목을 잡는 것처럼 소개가 되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이신 국민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분들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은 도망치는 것 외에는 둥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자기 둥지를 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자기 둥지를 부수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둥지를 부수면서 같이하려는 노력을 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버틴 게 당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덜 고통받는 방법을 제발 정부 여당은 좀 찾읍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저는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정치는……{{들여쓰기/e}} '''◯의장 정의화''' 은 의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도 생각하시고. '''◯은수미 의원''' 예.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요.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각하시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 제발 피를 토한다든가 목덜미를 문다든가 이런 날 선 표현들 말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내게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저의 필리버스터를 끝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수 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의장 정의화''' 부축 좀 해 드리시지요. 아마 다리가 힘들 거예요. {{들여쓰기/s|1}}수고했어요. 가서 조금 누워 쉬도록 하시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박원석 의원''' 은수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여쓰기/s|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제 오후 7시경 시작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18시간이 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토론을 진행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 막 토론을 마치신 은수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울러 번갈아 가면서 의장석을 지키고 계신 의장단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 동료 의원들의 토론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무처 직원들, 특히 속기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울러 지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이곳 원내에서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밤을 새 가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다른 동료 시민들께 알리는 연설회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언론들이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됐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bfpj8qvch9aqo7e132dvtucjl8rqgat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5 250 115553 466443 2026-10-17T10:16: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19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적용된 국회법에 이 제도가 포함됐지만 19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순간이 오게 돼서 유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 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국회법상의 직권상정 요건의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하셨습니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위기 앞에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맥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국가비상사태입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을 접하며 46년 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담화문이 떠오릅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용문|'''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특별담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대통령의 책임으로서 최근의 국제 정세와 북괴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 평가한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일반적 조류는 확실히 대결에서 협상으로, 이른바 평화 지향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핵 전쟁의 교착상태하에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려는 현상 유지의 양상일 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결코 이러한 흐름과 병행하여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국지적 사정은 핵의 교착상태로 인해 강대국들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는 일반적 경향을 역이용하여 침략적인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괴의 적화통일 야욕 때문에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에 있는 이 한반도의 국지적 긴장은 현상유지라는 열강 위주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일진대 이 국지적 긴장은 곧 우리들의 사활을 가름하는 초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6․25 동란 때 북괴를 도와서 남침 가담하였던 중공, 그 중공이 이제는 유엔에 들어가서 안보 이사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유엔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난번 중공 대표가 유엔에서 한 첫 연설에는 우리가 그냥 듣고만 넘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나 북괴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결의 등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드는 부정적인 태도라든가, 대한민국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로서 창설된 유엔군이나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당장 해체하라는 등, 북괴가 늘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안보상에는 중대한 시련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외교 국가들의 자주 안보를 촉구하는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도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또 50만의 현역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upe}}}}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jvtz8n8p3ktytzg3xarc91v0wazd63d 466450 466443 2026-10-17T10:33: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내어쓰기|19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적용된 국회법에 이 제도가 포함됐지만 19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순간이 오게 돼서 유감입니다.}} {{내어쓰기|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 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 {{내어쓰기|어제 국회의장께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국회법상의 직권상정 요건의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하셨습니다. }} {{내어쓰기|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위기 앞에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맥을 같이합니다. }} {{내어쓰기|그런데 과연 무엇이 국가비상사태입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 {{내어쓰기|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을 접하며 46년 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담화문이 떠오릅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어쓰기|'''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특별담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대통령의 책임으로서 최근의 국제 정세와 북괴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 평가한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일반적 조류는 확실히 대결에서 협상으로, 이른바 평화 지향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핵 전쟁의 교착상태하에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려는 현상 유지의 양상일 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결코 이러한 흐름과 병행하여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국지적 사정은 핵의 교착상태로 인해 강대국들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는 일반적 경향을 역이용하여 침략적인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괴의 적화통일 야욕 때문에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에 있는 이 한반도의 국지적 긴장은 현상유지라는 열강 위주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일진대 이 국지적 긴장은 곧 우리들의 사활을 가름하는 초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6․25 동란 때 북괴를 도와서 남침 가담하였던 중공, 그 중공이 이제는 유엔에 들어가서 안보 이사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유엔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난번 중공 대표가 유엔에서 한 첫 연설에는 우리가 그냥 듣고만 넘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나 북괴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결의 등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드는 부정적인 태도라든가, 대한민국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로서 창설된 유엔군이나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당장 해체하라는 등, 북괴가 늘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안보상에는 중대한 시련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외교 국가들의 자주 안보를 촉구하는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도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또 50만의 현역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upe}}}}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pv4dccstcm57xs1sdc266rujufgw6a3 466457 466450 2026-10-17T11:34: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적용된 국회법에 이 제도가 포함됐지만 19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순간이 오게 돼서 유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 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제 국회의장께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국회법상의 직권상정 요건의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하셨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위기 앞에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맥을 같이합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과연 무엇이 국가비상사태입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을 접하며 46년 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담화문이 떠오릅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특별담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대통령의 책임으로서 최근의 국제 정세와 북괴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 평가한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일반적 조류는 확실히 대결에서 협상으로, 이른바 평화 지향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핵 전쟁의 교착상태하에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려는 현상 유지의 양상일 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결코 이러한 흐름과 병행하여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한반도의 국지적 사정은 핵의 교착상태로 인해 강대국들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는 일반적 경향을 역이용하여 침략적인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괴의 적화통일 야욕 때문에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구의 한 모퉁이에 있는 이 한반도의 국지적 긴장은 현상유지라는 열강 위주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지적인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일진대 이 국지적 긴장은 곧 우리들의 사활을 가름하는 초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6․25 동란 때 북괴를 도와서 남침 가담하였던 중공, 그 중공이 이제는 유엔에 들어가서 안보 이사국이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들이 앞으로 유엔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난번 중공 대표가 유엔에서 한 첫 연설에는 우리가 그냥 듣고만 넘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나 북괴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결의 등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드는 부정적인 태도라든가, 대한민국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로서 창설된 유엔군이나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당장 해체하라는 등, 북괴가 늘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안보상에는 중대한 시련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우리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외교 국가들의 자주 안보를 촉구하는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도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또 50만의 현역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4b5a0gr7kcz6w7x43ptgh2zf2y8ggkt 466459 466457 2026-10-17T11:37:40Z Aspere 5453 4664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적용된 국회법에 이 제도가 포함됐지만 19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순간이 오게 돼서 유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 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제 국회의장께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국회법상의 직권상정 요건의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하셨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위기 앞에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맥을 같이합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과연 무엇이 국가비상사태입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을 접하며 46년 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담화문이 떠오릅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특별담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대통령의 책임으로서 최근의 국제 정세와 북괴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 평가한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일반적 조류는 확실히 대결에서 협상으로, 이른바 평화 지향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핵 전쟁의 교착상태하에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려는 현상 유지의 양상일 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결코 이러한 흐름과 병행하여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한반도의 국지적 사정은 핵의 교착상태로 인해 강대국들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는 일반적 경향을 역이용하여 침략적인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괴의 적화통일 야욕 때문에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구의 한 모퉁이에 있는 이 한반도의 국지적 긴장은 현상유지라는 열강 위주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지적인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일진대 이 국지적 긴장은 곧 우리들의 사활을 가름하는 초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6․25 동란 때 북괴를 도와서 남침 가담하였던 중공, 그 중공이 이제는 유엔에 들어가서 안보 이사국이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들이 앞으로 유엔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난번 중공 대표가 유엔에서 한 첫 연설에는 우리가 그냥 듣고만 넘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나 북괴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결의 등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드는 부정적인 태도라든가, 대한민국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로서 창설된 유엔군이나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당장 해체하라는 등, 북괴가 늘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안보상에는 중대한 시련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우리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외교 국가들의 자주 안보를 촉구하는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도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또 50만의 현역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q9g4e9lbuv9wcb7julemrkbxohdf26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6 250 115554 466444 2026-10-17T10:18: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인용문|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서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괴는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가족찾기운동에 응해 오면서 한쪽에서는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한쪽으로는 무장간첩의 남파를 더욱 격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전에 없이 더 악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듯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봅시다. :향토예비군이나 대학 군사 교련마저도 그 시비가 분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안보론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선거 전략을 위한 무원칙한 안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또한 혹세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없이 들고 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무절제한 안보 논의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단결과 국론의 통일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도 크게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100리 북쪽에 공산 마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태평 무드에 젖어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눈여겨 볼 때 나는 6․25 사변의 전야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의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어버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마설마 하다가 당한 6․25의 그날을 되새겨 볼 때 오늘의 해빙이니 평화 무드니 하는 이들 유행어는 다시 우리들에게 설마설마 하는 소리의 고개를 쳐들게 하지 않을까 나는 심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는 훨씬 우월하고 더 능률적인 제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산체제에 대응할 최선의 체제가 바로 민주체제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비상사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 평화체제에는 적지 않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이 소중한 것을 강탈하거나 말살하려는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침략자의 총칼을 자유와 평화의 구호만으로 막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급박한 국내외 정세를 예의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우리의 국가안보와 우리의 생명인 민주주의의 영구 보전을 위하여 나는 오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이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여 혼연일체의 태세로써 이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직책 중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곧 국가의 안전보장인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상 위험도의 측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위험도 측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적시에 강구하여야 할 책임도 바로 나의 안보상의 일차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직시할 줄 알고 또 이를 인식할 줄 안다면 우리는 능히 뭉쳐서 어떠한 난국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임을 나는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써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 촉진에 다 같이 이바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우리 다 같이 이율곡 선생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 우리 조상들의 과오와 우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다 함께 뭉쳐 이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1971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 :그렇습니다.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담화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과 논리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냉전의 부활, 유신의 부활, 독재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우주 궤도에 인공위{{upe}}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htrw0x7n5snvfwk28v8grtsfe2ks42a 466451 466444 2026-10-17T10:35: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내어쓰기|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서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괴는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가족찾기운동에 응해 오면서 한쪽에서는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한쪽으로는 무장간첩의 남파를 더욱 격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전에 없이 더 악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듯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봅시다. 향토예비군이나 대학 군사 교련마저도 그 시비가 분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안보론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선거 전략을 위한 무원칙한 안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또한 혹세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없이 들고 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무절제한 안보 논의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단결과 국론의 통일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도 크게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100리 북쪽에 공산 마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태평 무드에 젖어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눈여겨 볼 때 나는 6․25 사변의 전야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의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어버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마설마 하다가 당한 6․25의 그날을 되새겨 볼 때 오늘의 해빙이니 평화 무드니 하는 이들 유행어는 다시 우리들에게 설마설마 하는 소리의 고개를 쳐들게 하지 않을까 나는 심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는 훨씬 우월하고 더 능률적인 제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산체제에 대응할 최선의 체제가 바로 민주체제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비상사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 평화체제에는 적지 않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이 소중한 것을 강탈하거나 말살하려는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침략자의 총칼을 자유와 평화의 구호만으로 막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급박한 국내외 정세를 예의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우리의 국가안보와 우리의 생명인 민주주의의 영구 보전을 위하여 나는 오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이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여 혼연일체의 태세로써 이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직책 중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곧 국가의 안전보장인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상 위험도의 측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위험도 측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적시에 강구하여야 할 책임도 바로 나의 안보상의 일차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직시할 줄 알고 또 이를 인식할 줄 안다면 우리는 능히 뭉쳐서 어떠한 난국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임을 나는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써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 촉진에 다 같이 이바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우리 다 같이 이율곡 선생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 우리 조상들의 과오와 우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다 함께 뭉쳐 이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1971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 {{내어쓰기|그렇습니다.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담화문입니다.}} {{내어쓰기|국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과 논리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냉전의 부활, 유신의 부활, 독재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어쓰기|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우주 궤도에 인공위{{upe}}}}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qnsnck5nchitnsb8n9f3ad6gnv2furv 466458 466451 2026-10-17T11:36: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서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북괴는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가족찾기운동에 응해 오면서 한쪽에서는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한쪽으로는 무장간첩의 남파를 더욱 격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전에 없이 더 악독해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듯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봅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향토예비군이나 대학 군사 교련마저도 그 시비가 분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안보론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선거 전략을 위한 무원칙한 안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또한 혹세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없이 들고 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같은 무절제한 안보 논의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단결과 국론의 통일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도 크게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이 시각에도 100리 북쪽에 공산 마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태평 무드에 젖어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눈여겨 볼 때 나는 6․25 사변의 전야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25의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어버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마설마 하다가 당한 6․25의 그날을 되새겨 볼 때 오늘의 해빙이니 평화 무드니 하는 이들 유행어는 다시 우리들에게 설마설마 하는 소리의 고개를 쳐들게 하지 않을까 나는 심히 걱정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는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는 훨씬 우월하고 더 능률적인 제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산체제에 대응할 최선의 체제가 바로 민주체제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비상사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 평화체제에는 적지 않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이 소중한 것을 강탈하거나 말살하려는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침략자의 총칼을 자유와 평화의 구호만으로 막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급박한 국내외 정세를 예의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우리의 국가안보와 우리의 생명인 민주주의의 영구 보전을 위하여 나는 오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이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여 혼연일체의 태세로써 이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의 직책 중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곧 국가의 안전보장인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상 위험도의 측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위험도 측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적시에 강구하여야 할 책임도 바로 나의 안보상의 일차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직시할 줄 알고 또 이를 인식할 줄 안다면 우리는 능히 뭉쳐서 어떠한 난국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임을 나는 자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써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 촉진에 다 같이 이바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우리 다 같이 이율곡 선생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 우리 조상들의 과오와 우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다 함께 뭉쳐 이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1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습니다.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담화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과 논리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냉전의 부활, 유신의 부활, 독재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우주 궤도에 인공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serl3vak2fafxnrjz929gkz4c90bkcw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7 250 115555 466445 2026-10-17T10:19: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성을 올리는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큰 우려와 비판을 사고 있고 유엔과 각국 정부의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도발행위이며 비판과 제재를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들여쓰기/e}} :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왜 이번 상황에만 헌법과 법률의 절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124개 기업의 경제활동을 하루아침에 중단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고, 마치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임박한 듯한 과장된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이번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가 현시점에서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테러에 대한 억지스러운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집단이 준동하고 있고 파리 한복판에서의 테러 사건 등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과연 그처럼 현존하는 테러 위협의 근거가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합니까? :얼마 전부터 보수언론과 종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 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발 정보 한마디로 마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요인 암살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즉시라도 발발할 듯한 공포 캠페인, 조작된 공포의 캠페인을 연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지난 2001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그간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숱한 우려 속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핵심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강행 통과가 바로 어제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든 테러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한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정부 여당에 의한 제안이든 야당에 의한 제안이든 누구에 의한 제안이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확대하는 테러빙자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가정보원에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연설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기관이자 특별수사기관입니다. :1999년 1월 22일 안기부의 개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전신은 1960년 창설된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시국정화운동본부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간첩 등에 대한 특별수사,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그리고 인력은 국가정보원법 6조에 의해서 공개되지 아니하고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 공개가 됩니다.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12조5항에 의하여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은 정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정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 경험 속에서 이미 우리가 파악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권력은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중정의 보고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치 전반에 중정을 적극 개입시켜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정은 대한민국 정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주례 독대보고만큼은 챙겼는데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가 줄어들자 안기부의 권력은 그 시기에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35년 동안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upe}}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hnk4xo8vw6zk8gcvu499zgh1g184rts 466452 466445 2026-10-17T10:36: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성을 올리는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큰 우려와 비판을 사고 있고 유엔과 각국 정부의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도발행위이며 비판과 제재를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들여쓰기/e}} {{내어쓰기|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왜 이번 상황에만 헌법과 법률의 절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124개 기업의 경제활동을 하루아침에 중단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고, 마치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임박한 듯한 과장된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 {{내어쓰기|과거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이번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가 현시점에서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 {{내어쓰기|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테러에 대한 억지스러운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집단이 준동하고 있고 파리 한복판에서의 테러 사건 등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과연 그처럼 현존하는 테러 위협의 근거가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합니까? }} {{내어쓰기|얼마 전부터 보수언론과 종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 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발 정보 한마디로 마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요인 암살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즉시라도 발발할 듯한 공포 캠페인, 조작된 공포의 캠페인을 연일 이어 가고 있습니다. }} {{내어쓰기|바로 이 시점에 지난 2001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그간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숱한 우려 속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핵심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강행 통과가 바로 어제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 {{내어쓰기|저와 정의당은 모든 테러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한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정부 여당에 의한 제안이든 야당에 의한 제안이든 누구에 의한 제안이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찬성할 것입니다. }} {{내어쓰기|그렇지만 지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확대하는 테러빙자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가정보원에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연설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 {{내어쓰기|국가정보원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 {{내어쓰기|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기관이자 특별수사기관입니다.}} {{내어쓰기|1999년 1월 22일 안기부의 개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전신은 1960년 창설된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시국정화운동본부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내어쓰기|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간첩 등에 대한 특별수사,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내어쓰기|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그리고 인력은 국가정보원법 6조에 의해서 공개되지 아니하고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 공개가 됩니다.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12조5항에 의하여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 {{내어쓰기|그렇다면 이런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은 정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정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 경험 속에서 이미 우리가 파악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권력은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내어쓰기|일례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중정의 보고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치 전반에 중정을 적극 개입시켜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정은 대한민국 정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 {{내어쓰기|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주례 독대보고만큼은 챙겼는데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가 줄어들자 안기부의 권력은 그 시기에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내어쓰기|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35년 동안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upe}}}}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j6xmxnah4z20xlq20djqqpf113tpi05 466460 466452 2026-10-17T11:38: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성을 올리는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큰 우려와 비판을 사고 있고 유엔과 각국 정부의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도발행위이며 비판과 제재를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왜 이번 상황에만 헌법과 법률의 절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124개 기업의 경제활동을 하루아침에 중단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고, 마치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임박한 듯한 과장된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이번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가 현시점에서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테러에 대한 억지스러운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집단이 준동하고 있고 파리 한복판에서의 테러 사건 등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과연 그처럼 현존하는 테러 위협의 근거가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합니까?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얼마 전부터 보수언론과 종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 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발 정보 한마디로 마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요인 암살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즉시라도 발발할 듯한 공포 캠페인, 조작된 공포의 캠페인을 연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이 시점에 지난 2001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그간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숱한 우려 속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핵심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강행 통과가 바로 어제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와 정의당은 모든 테러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한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정부 여당에 의한 제안이든 야당에 의한 제안이든 누구에 의한 제안이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찬성할 것입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만 지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확대하는 테러빙자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가정보원에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연설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기관이자 특별수사기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9년 1월 22일 안기부의 개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전신은 1960년 창설된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시국정화운동본부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간첩 등에 대한 특별수사,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그리고 인력은 국가정보원법 6조에 의해서 공개되지 아니하고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 공개가 됩니다.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12조5항에 의하여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이런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은 정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정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 경험 속에서 이미 우리가 파악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권력은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례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중정의 보고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치 전반에 중정을 적극 개입시켜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정은 대한민국 정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주례 독대보고만큼은 챙겼는데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가 줄어들자 안기부의 권력은 그 시기에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35년 동안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9lj963s8duicigzyo8t596tto2g8i5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8 250 115556 466446 2026-10-17T10:21:0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있습니다. 즉, 국가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제왕적 대통령들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문제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는 꽤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들여쓰기/e}}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스스로 제왕이 된다. 정보기관의 보고는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물론, 정치․정부․사회․문화․언론․기업 등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장과 독대해서 은밀한 정보를 보고받는다고 알려지면 정보기관의 정보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장관들의 업무성과와 주요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보고에 포함될 경우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그 보고 내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진해서 정보기관 조정관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관들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 불안하고,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 불안해한다. 그에 따라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골몰하게 되고, 보고를 할 때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은 독대보고를 지렛대 삼아서 더욱 넓고 더욱 깊게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보다 월등한 보고서가 되고, 대통령은 점점 더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존하게 된다. 나중에는 정보기관이 정보의 힘으로 대통령을 움직이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고 왜곡된 정보가 보고될 수도 있어서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민주공화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갈 위험이 커지는데 정보기관의 독대보고의 부작용은 이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를 통해서 본 정보기관의 정보의 사적 이용의 부작용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데 전념하도록 정보기관 활용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 의도만큼 순수하게 목적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칭하고, 주례 독대보고를 멀리하려 했던 점 등은 평가할 만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국정원장의 독대 정보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그와 같은 전직 정부들의 관행이 깨지고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주례 독대보고를 꼬박꼬박 챙긴 것은 물론, 국정원을 다시 사유화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 바로 원세훈 씨를 4년간 국정원의 원장으로 두고 정치인과 반정부인사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에도 개입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국정원이 단지 정치의 중립적인 일반 행정조직에 불과한 조직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보고 있자면 마치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적인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는 일반 행정조직의 하나로 국정원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벌였던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논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정치인 사찰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는 여당 의원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도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역을, 그 내막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 등에 대한 감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여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이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외부로 더 알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7cbc2bi16wp908zqpeo57g4dhtv55ic 466453 466446 2026-10-17T10:38: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있습니다. 즉, 국가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제왕적 대통령들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문제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는 꽤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들여쓰기/e}} {{내어쓰기|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 {{내어쓰기|“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스스로 제왕이 된다. 정보기관의 보고는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물론, 정치․정부․사회․문화․언론․기업 등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장과 독대해서 은밀한 정보를 보고받는다고 알려지면 정보기관의 정보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 {{내어쓰기|장관들의 업무성과와 주요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보고에 포함될 경우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그 보고 내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진해서 정보기관 조정관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관들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 불안하고,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 불안해한다. 그에 따라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골몰하게 되고, 보고를 할 때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은 독대보고를 지렛대 삼아서 더욱 넓고 더욱 깊게 정보를 수집한다. }} {{내어쓰기|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보다 월등한 보고서가 되고, 대통령은 점점 더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존하게 된다. 나중에는 정보기관이 정보의 힘으로 대통령을 움직이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고 왜곡된 정보가 보고될 수도 있어서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민주공화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갈 위험이 커지는데 정보기관의 독대보고의 부작용은 이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 {{내어쓰기|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를 통해서 본 정보기관의 정보의 사적 이용의 부작용입니다.}} {{내어쓰기|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데 전념하도록 정보기관 활용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 의도만큼 순수하게 목적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칭하고, 주례 독대보고를 멀리하려 했던 점 등은 평가할 만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국정원장의 독대 정보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 {{내어쓰기|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그와 같은 전직 정부들의 관행이 깨지고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주례 독대보고를 꼬박꼬박 챙긴 것은 물론, 국정원을 다시 사유화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 바로 원세훈 씨를 4년간 국정원의 원장으로 두고 정치인과 반정부인사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에도 개입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 {{내어쓰기|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어쓰기|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국정원이 단지 정치의 중립적인 일반 행정조직에 불과한 조직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 {{내어쓰기|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보고 있자면 마치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적인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는 일반 행정조직의 하나로 국정원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내어쓰기|그동안 국정원이 벌였던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내어쓰기|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논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내어쓰기|불법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정치인 사찰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는 여당 의원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도 흥미롭습니다. }} {{내어쓰기|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역을, 그 내막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 등에 대한 감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어쓰기|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여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이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외부로 더 알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내어쓰기|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morgyia2roa8z1jhrdf77uhhhgd3g8w 466462 466453 2026-10-17T11:39:5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있습니다. 즉, 국가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제왕적 대통령들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문제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는 꽤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스스로 제왕이 된다. 정보기관의 보고는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물론, 정치․정부․사회․문화․언론․기업 등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장과 독대해서 은밀한 정보를 보고받는다고 알려지면 정보기관의 정보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장관들의 업무성과와 주요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보고에 포함될 경우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그 보고 내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진해서 정보기관 조정관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관들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 불안하고,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 불안해한다. 그에 따라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골몰하게 되고, 보고를 할 때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은 독대보고를 지렛대 삼아서 더욱 넓고 더욱 깊게 정보를 수집한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보다 월등한 보고서가 되고, 대통령은 점점 더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존하게 된다. 나중에는 정보기관이 정보의 힘으로 대통령을 움직이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고 왜곡된 정보가 보고될 수도 있어서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민주공화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갈 위험이 커지는데 정보기관의 독대보고의 부작용은 이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를 통해서 본 정보기관의 정보의 사적 이용의 부작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데 전념하도록 정보기관 활용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 의도만큼 순수하게 목적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칭하고, 주례 독대보고를 멀리하려 했던 점 등은 평가할 만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국정원장의 독대 정보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그와 같은 전직 정부들의 관행이 깨지고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주례 독대보고를 꼬박꼬박 챙긴 것은 물론, 국정원을 다시 사유화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 바로 원세훈 씨를 4년간 국정원의 원장으로 두고 정치인과 반정부인사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에도 개입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국정원이 단지 정치의 중립적인 일반 행정조직에 불과한 조직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보고 있자면 마치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적인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는 일반 행정조직의 하나로 국정원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국정원이 벌였던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논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불법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정치인 사찰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는 여당 의원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도 흥미롭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역을, 그 내막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 등에 대한 감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여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이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외부로 더 알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kfquuvvkc33zxhlo9ffe3r7q5olqwf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9 250 115557 466447 2026-10-17T10:22: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여쓰기/e}}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캐고 다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중단시켰다. 자신들―즉 민정수석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된 바가 없다’고 변명을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에 대한 이런 사찰은 지난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의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이른바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도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인을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청와대의 기획조정비서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된 이창화 씨가 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정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영준 비서관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전 의원, 친박계 전 이성헌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원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의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된 이창화 행정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부인 등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선일보 2010년 11월 19일자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이후 이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전출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긴 이유가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자 바로 이창화 행정관은 2009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했습니다.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의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 당시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 인사가 흑금성의 북측 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고 휴대전화의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모든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용 전부 열람, 아이피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확인 등이 이뤄졌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 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수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찰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법원과 검찰의 특정사건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BBK 사건에 개입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8년 7월 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서 재판상황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적발됐던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2008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72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서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ah5fc9rtadbokyvdmpy3powrgs2zecx 466454 466447 2026-10-17T10:40: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Match & Split: [[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에서 가져옴 4664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여쓰기/e}} {{내어쓰기|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캐고 다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 {{내어쓰기|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중단시켰다. 자신들―즉 민정수석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된 바가 없다’고 변명을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 {{내어쓰기|정태근 전 의원에 대한 이런 사찰은 지난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의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이른바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내어쓰기|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도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인을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청와대의 기획조정비서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된 이창화 씨가 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 {{내어쓰기|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정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영준 비서관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전 의원, 친박계 전 이성헌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내어쓰기|국가정보원의 직원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의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 {{내어쓰기|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된 이창화 행정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부인 등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선일보 2010년 11월 19일자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 {{내어쓰기|정두언 의원이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이후 이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전출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긴 이유가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자 바로 이창화 행정관은 2009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했습니다. }} {{내어쓰기|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의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 {{내어쓰기|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 당시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 인사가 흑금성의 북측 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고 휴대전화의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모든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용 전부 열람, 아이피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확인 등이 이뤄졌습니다. }} {{내어쓰기|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 {{내어쓰기|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 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수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내어쓰기|정치인에 대한 사찰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법원과 검찰의 특정사건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BBK 사건에 개입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내어쓰기|2008년 7월 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서 재판상황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적발됐던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 {{내어쓰기|2008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72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서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kzf8y5ofvm4unjgxqgffkt3g9fwr551 466463 466454 2026-10-17T11:41: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서식 교정 4664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캐고 다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중단시켰다. 자신들―즉 민정수석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된 바가 없다’고 변명을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태근 전 의원에 대한 이런 사찰은 지난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의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이른바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도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인을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청와대의 기획조정비서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된 이창화 씨가 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정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영준 비서관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전 의원, 친박계 전 이성헌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직원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의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된 이창화 행정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부인 등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선일보 2010년 11월 19일자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두언 의원이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이후 이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전출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긴 이유가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자 바로 이창화 행정관은 2009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의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 당시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 인사가 흑금성의 북측 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고 휴대전화의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모든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용 전부 열람, 아이피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확인 등이 이뤄졌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 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수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인에 대한 사찰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법원과 검찰의 특정사건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BBK 사건에 개입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8년 7월 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서 재판상황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적발됐던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8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72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서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들여쓰기/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mkbk2j2enjzwdyyeth8yv7ao8aqba8m 466464 466463 2026-10-17T11:42:01Z Aspere 5453 페이지 경계에서 단락을 구분하기 위해 {{nop}}를 추가함. 4664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캐고 다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중단시켰다. 자신들―즉 민정수석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된 바가 없다’고 변명을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태근 전 의원에 대한 이런 사찰은 지난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의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이른바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도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인을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청와대의 기획조정비서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된 이창화 씨가 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정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영준 비서관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전 의원, 친박계 전 이성헌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직원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의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된 이창화 행정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부인 등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선일보 2010년 11월 19일자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두언 의원이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이후 이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전출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긴 이유가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자 바로 이창화 행정관은 2009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의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 당시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 인사가 흑금성의 북측 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고 휴대전화의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모든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용 전부 열람, 아이피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확인 등이 이뤄졌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 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수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인에 대한 사찰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법원과 검찰의 특정사건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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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에도 개입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2009년 5월 7일 자, 같은 날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고위 간부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을 보내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뜻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행사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사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 28일자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 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 10월 28일 민주당 전병헌․이춘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 참석에 의해서 불거진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기자를 사찰했던 적도 있습니다. :신동아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2010년 10월호, 그리고 오마이뉴스 2010년 10월 20일자입니다―김정은의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 기사를 써서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했던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최선영 기자는 탈북자 출신의 기자입니다. :96년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 씨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을 했으며, 망명 뒤에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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