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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름 = 이상
|다른 표기 = 李箱
|이름 첫 글자 = ㅇ
|국적 = 일제 강점기
|탄생 연도 = 1910년
|사망 연도 = 1937년
|설명 = 한국 일제 강점기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본관은 강릉(江陵), 본명은 김해경(金海卿)이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사로 근무하였다. 1930년대 한국 자의식 문학의 선구자이자, 초현실주의적 시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ref>[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568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그림 = Leesang.jpg
|위키백과 링크 = 이상 (작가)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Category:Yi Sang
|정렬 = 이상
}}
== 저작 ==
=== 연작시 ===
* [[오감도]] (1934년)
* [[역단]] (1936년)
* [[위독]] (1936년)
=== 시 ===
* [[이상한 가역반응]] (1931년, 일문)
* [[파편의 경치]] (1931년, 일문)
* [[▽의 유희]] (1931년, 일문)
* [[수염]] (1931년, 일문)
* [[BOITEUX・BOITEUSE]] (1931년, 일문)
* [[공복]] (1931년)
* [[조감도]] (1931년, 일문)
* [[삼차각설계도]] (1931년, 일문)
* [[건축무한육면각체]] (1932년, 일문)
* [[꽃나무]] (1933년)
* [[이런 시]] (1933년)
* [[1933, 6, 1]] (1933년)
* [[거울]] (1933년)
* [[보통기념]] (1934년)
* [[소영위제]] (1934년)
* [[정식]] (1935년)
* [[지비(紙婢)|지비]] (1935년)
* [[지비]] (1936년)
* [[가외가전]] (1936년)
* [[명경]] (1936년)
* [[I WED A TOY BRIDE]] (1936년)
==== 시 (사후 발표) ====
* [[파첩]] (1937년)
* [[무제 1]] (1938년)
* [[무제 2]] (1938년)
* [[청령]] (1940년, 일문)
* [[한 개의 밤]] (1940년, 일문)
* [[척각]] (1956년, 일문)
* [[거리]] (1956년, 일문)
* [[수인이 만들은 소정원]] (1956년, 일문)
* [[육친의 장]] (1956년, 일문)
* [[내과]] (1956년, 일문)
* [[골편에 관한 무제]] (1956년, 일문)
* [[가구의 추위]] (1956년, 일문)
* [[아침 (이상)|아침]] (1956년, 일문)
* [[최후]] (1956년, 일문)
==== 시 (1960년 이후 발굴 작품) ====
* [[무제 3]] (1960년, 일문)
* [[1931년]] (작품 제1번) (1960년, 일문)
* [[습작 쇼윈도 수점]] (1961년, 일문)
* [[회한의 장]] (1976년, 일문)
* [[요다 준이치]] (1976년, 일문)
* [[쓰키하라 도이치로]] (1976년, 일문)
* [[회한의 장]] (1976년)
* [[객혈의 아침]] (1976년)
=== 소설 ===
* [[12월 12일]] (1930년)
* [[지도의 암실]] (1932년)
* [[휴업과 사정]] (1932년)
* [[지팽이 역사]] (1934년)
* [[지주회시]] (1936년)
* [[날개]] (1936년)
* [[봉별기]] (1936년)
* [[동해]] (1937년)
* [[황소와 도깨비]] (동화) (1937년)
* [[공포의 기록]] (1937년)
==== 소설 (사후 발표) ====
* [[종생기]] (1937년)
* [[환시기]] (1938년)
* [[실화]] (1939년)
* [[단발]] (1939년)
* [[김유정론]] (1939년)
==== 소설 (1960년 이후 발굴 작품) ====
* [[불행한 계승]] (1976년, 일문)
===수필===
* [[혈서삼태]] (1934년)
* [[산책의 가을]] (1934년)
* [[현대미술의 요람]] (1935년)
* [[산촌여정]] (1935년)
* [[배의 역사]] (1935년, 일문)
* [[문학을 버리고 문화를 상상할 수 없다]] (1936년)
* [[나의 애송시]] (1936년)
* [[논단시감]] (1936년)
* [[서망율도]] (1936년)
* [[조춘점묘]] (1936년)
* [[시와 소설 편집후기]] (1936년)
* [[여상 사제]] (1936년)
* [[내가 좋아하는 화초와 내 집의 화초]] (1936년)
* [[약수 (이상)|약수]] (1936년)
* [[EPIGRAM]] (1936년)
* [[아름다운 조선말]] (1936년)
* [[행복 (이상)|행복]] (1936년)
* [[가을의 탐승처]] (1936년)
* [[추등잡필]] (1936년)
==== 수필 (사후 발표) ====
* [[19세기식]] (1937년)
* [[권태]] (1937년)
* [[슬픈 이야기 (이상)|슬픈 이야기]] (1937년)
* [[문학과 정치]] (1938년)
* [[실낙원 (이상)|실낙원]] (1939년)
* [[병상 이후]] (1939년)
* [[동경]] (1939년)
* [[최저낙원]] (1939년)
==== 수필 (1960년 이후 발굴 작품) ====
* [[애야]] (1966년, 일문)
* [[첫번째 방랑]] (1976년, 일문)
* [[객혈의 아침]] (1976년, 일문)
* [[황의 기]] (작품 제2번) (1976년, 일문)
* [[작품 제3번]] (1976년, 일문)
* [[공포의 성채]] (1986년, 일문)
* [[야색]] (1986년, 일문)
* [[낙랑 파라의 새로움]] (2000년, 일문)
===편지===
* [[동생 옥희 보아라]] (1936년)
* [[김기림에게 1]] (1936년)
* [[김기림에게 2]] (1936년)
* [[김기림에게 3]] (1936년)
* [[김기림에게 4]] (1936년)
* [[김기림에게 5]] (1936년)
* [[김기림에게 6]] (1936년)
* [[김기림에게 7]] (1937년)
* [[H 형에게]]
* [[남동생 김운경에게]] (1937년)
== 주석 ==
<references />
{{PD-old-70}}
{{DEFAULTSORT:이상}}
[[분류:일제 강점기의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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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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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이상
|다른 표기 = 李箱
|이름 첫 글자 = ㅇ
|국적 = 일제 강점기
|탄생 연도 = 1910년
|사망 연도 = 1937년
|설명 = 한국 일제 강점기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본관은 강릉(江陵), 본명은 김해경(金海卿)이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사로 근무하였다. 1930년대 한국 자의식 문학의 선구자이자, 초현실주의적 시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ref>[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568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그림 = Leesang.jpg
|위키백과 링크 = 이상 (작가)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Category:Yi Sang
|정렬 = 이상
}}
== 저작 ==
=== 연작시 ===
* [[오감도]] (1934년)
* [[역단]] (1936년)
* [[위독]] (1936년)
=== 시 ===
* [[꽃나무]] (1933년)
* [[이런 시]] (1933년)
* [[1933, 6, 1]] (1933년)
* [[거울]] (1933년)
* [[보통기념]] (1934년)
* [[소영위제]] (1934년)
* [[정식]] (1935년)
* [[지비(紙婢)|지비]] (1935년)
* [[지비]] (1936년)
* [[가외가전]] (1936년)
* [[명경]] (1936년)
* [[I WED A TOY BRIDE]] (1936년)
=== 일문시 ===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1931년 7월
** [[이상한 가역반응#이상한 가역반응|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 [[이상한 가역반응#파편의 경색|파편의 경색]] (破片ノ景色)
** [[이상한 가역반응#▽의 유희|▽의 유희]] (▽ノ遊戯)
** [[이상한 가역반응#수염|수염]] (ひげ――)
** [[이상한 가역반응#BOITEUX・BOITEUSE|BOITEUX・BOITEUSE]]
** [[이상한 가역반응#공복|공복]] (空腹――)
* [[조감도]] (鳥瞰図): 1931년 8월
** [[조감도#2인....1....|2인....1....]] (二人....1....)
** [[조감도#2인....2....|2인....2....]] (二人....2....)
** [[조감도#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 (神経質に肥満した三角形)
** [[조감도#LE URINE|LE URINE]]
** [[조감도#얼굴|얼굴]] (顔)
** [[조감도#운동|운동]] (運動)
** [[조감도#광녀의 고백|광녀의 고백]] (狂女の告白)
** [[조감도#흥행물천사|흥행물천사]] (興行物天使)
* [[삼차각설계도]] (三次角設計図): 1931년 11월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1|선에 관한 각서 1]] (線に関する覚書1)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2|선에 관한 각서 2]] (線に関する覚書2)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3|선에 관한 각서 3]] (線に関する覚書3)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4|선에 관한 각서 4]] (線に関する覚書4)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5|선에 관한 각서 5]] (線に関する覚書5)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6|선에 관한 각서 6]] (線に関する覚書6)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7|선에 관한 각서 7]] (線に関する覚書7)
* [[건축무한육면각체]] (建築無限六面角体): 1932년 7월
** [[건축무한육면각체#AU MAGASIN DE NOUVEAUTES|AU MAGASIN DE NOUVEAUTES]]
** [[건축무한육면각체#열하약도 No.2|열하약도 No.2]] (熱河略図 No.2)
** [[건축무한육면각체#진단 0:1|진단 0:1]] (診断 0:1)
** [[건축무한육면각체#이십이년|이십이년]] (二十二年)
** [[건축무한육면각체#출판법|출판법]] (出版法)
** [[건축무한육면각체#차8씨의 출발|차8씨의 출발]] (且8氏の出発)
** [[건축무한육면각체#대낮 어떤 EQUISSE|대낮 어떤 EQUISSE]] (真昼—— 或るESQUISSE ――)
=== 시 (사후 발표) ===
* [[파첩]] (1937년)
* [[무제 1]] (1938년)
* [[무제 2]] (1938년)
* [[청령]] (1940년, 일문)
* [[한 개의 밤]] (1940년, 일문)
* [[척각]] (1956년, 일문)
* [[거리]] (1956년, 일문)
* [[수인이 만들은 소정원]] (1956년, 일문)
* [[육친의 장]] (1956년, 일문)
* [[내과]] (1956년, 일문)
* [[골편에 관한 무제]] (1956년, 일문)
* [[가구의 추위]] (1956년, 일문)
* [[아침 (이상)|아침]] (1956년, 일문)
* [[최후]] (1956년, 일문)
=== 시 (1960년 이후 발굴) ===
* [[무제 3]] (1960년, 일문)
* [[1931년]] (작품 제1번) (1960년, 일문)
* [[습작 쇼윈도 수점]] (1961년, 일문)
* [[회한의 장]] (1976년, 일문)
* [[요다 준이치]] (1976년, 일문)
* [[쓰키하라 도이치로]] (1976년, 일문)
* [[회한의 장]] (1976년)
* [[객혈의 아침]] (1976년)
=== 소설 ===
* [[12월 12일]] (1930년)
* [[지도의 암실]] (1932년)
* [[휴업과 사정]] (1932년)
* [[지팽이 역사]] (1934년)
* [[지주회시]] (1936년)
* [[날개]] (1936년)
* [[봉별기]] (1936년)
* [[동해]] (1937년)
* [[황소와 도깨비]] (동화) (1937년)
* [[공포의 기록]] (1937년)
==== 소설 (사후 발표) ====
* [[종생기]] (1937년)
* [[환시기]] (1938년)
* [[실화]] (1939년)
* [[단발]] (1939년)
* [[김유정론]] (1939년)
==== 소설 (1960년 이후 발굴 작품) ====
* [[불행한 계승]] (1976년, 일문)
===수필===
* [[혈서삼태]] (1934년)
* [[산책의 가을]] (1934년)
* [[현대미술의 요람]] (1935년)
* [[산촌여정]] (1935년)
* [[배의 역사]] (1935년, 일문)
* [[문학을 버리고 문화를 상상할 수 없다]] (1936년)
* [[나의 애송시]] (1936년)
* [[논단시감]] (1936년)
* [[서망율도]] (1936년)
* [[조춘점묘]] (1936년)
* [[시와 소설 편집후기]] (1936년)
* [[여상 사제]] (1936년)
* [[내가 좋아하는 화초와 내 집의 화초]] (1936년)
* [[약수 (이상)|약수]] (1936년)
* [[EPIGRAM]] (1936년)
* [[아름다운 조선말]] (1936년)
* [[행복 (이상)|행복]] (1936년)
* [[가을의 탐승처]] (1936년)
* [[추등잡필]] (1936년)
==== 수필 (사후 발표) ====
* [[19세기식]] (1937년)
* [[권태]] (1937년)
* [[슬픈 이야기 (이상)|슬픈 이야기]] (1937년)
* [[문학과 정치]] (1938년)
* [[실낙원 (이상)|실낙원]] (1939년)
* [[병상 이후]] (1939년)
* [[동경]] (1939년)
* [[최저낙원]] (1939년)
==== 수필 (1960년 이후 발굴 작품) ====
* [[애야]] (1966년, 일문)
* [[첫번째 방랑]] (1976년, 일문)
* [[객혈의 아침]] (1976년, 일문)
* [[황의 기]] (작품 제2번) (1976년, 일문)
* [[작품 제3번]] (1976년, 일문)
* [[공포의 성채]] (1986년, 일문)
* [[야색]] (1986년, 일문)
* [[낙랑 파라의 새로움]] (2000년, 일문)
===편지===
* [[동생 옥희 보아라]] (1936년)
* [[김기림에게 1]] (1936년)
* [[김기림에게 2]] (1936년)
* [[김기림에게 3]] (1936년)
* [[김기림에게 4]] (1936년)
* [[김기림에게 5]] (1936년)
* [[김기림에게 6]] (1936년)
* [[김기림에게 7]] (1937년)
* [[H 형에게]]
* [[남동생 김운경에게]] (1937년)
== 주석 ==
<references />
{{PD-old-70}}
{{DEFAULTSORT:이상}}
[[분류:일제 강점기의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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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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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T21:56:30Z
Regpath
13905
현행 법령으로 교체
466652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법령
|제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21312
|시행일자 = 2026.7.21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26.1.20
|이전 =
|이후 =
}}
== 조문 ==
=== 제1장 총칙 <개정 2012.2.17>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제3조(적용 제외)</span>'''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1.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 2. 다른 법률(「민법」 및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span>'''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 '''<span id='5'>제5조(전자문서의 활용)</span>''' ①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미리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해당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 ② 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특수한 표준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6'>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span>'''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6.1.20>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7'>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span>'''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8'>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span>'''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 2. 재화등의 가격
:: 3. 용역의 제공기간
: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9'>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span>''' 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등을 배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자는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1.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공정거래위원회
::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수사기관
::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9-2'>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span>'''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 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
::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하여 얻은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 2. 공정거래위원회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본조신설 2016.3.29]
* '''<span id='10'>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1'>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span>'''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2'>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3'>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span>'''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4'>제14조(청약확인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②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5'>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6'>제16조</span>''' 삭제 <2005.3.31>
* '''<span id='17'>제17조(청약철회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8'>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span>'''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9'>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span>'''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販賣價額)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 2.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0'>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span>'''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6.1.20>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목개정 2016.3.29]
* '''<span id='20-2'>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span>'''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0>
: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2.2.17]
* '''<span id='20-3'>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span>'''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 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6.3.29]
* '''<span id='20-4'>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span>'''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 2. 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소비자(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
:: 2.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본조신설 2026.1.20]
* '''<span id='21'>제21조(금지행위)</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1-2'>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 2.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 3.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 5.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4.2.13]
* '''<span id='21-3'>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span>'''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4.2.13]
* '''<span id='21-4'>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6.1.20]
* '''<span id='22'>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전문개정 2012.2.17]
===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
* '''<span id='23'>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4'>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보험업법|「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삭제 <2013.5.28>
:: 2.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④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 ⑩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7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4-2'>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이 법과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정보의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5'>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4장 조사 및 감독 ===
* '''<span id='26'>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대한민국 소비자기본법|「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7'>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인·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법인·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8'>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9'>제29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span>''' 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0'>제30조(보고 및 감독)</span>''' ① 제31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 '''<span id='31'>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그 권고를 한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2'>제32조(시정조치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4.2.13, 2026.1.20>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6.12>
::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12.2.17]
: [시행일: 2027.1.21]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부분
* '''<span id='32-2'>제32조의2(동의의결)</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26.1.20]
: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4로 이동 <2026.1.20>]
* '''<span id='32-3'>제32조의3(이행강제금)</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6.1.20]
* '''<span id='32-4'>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 1.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1.20>
: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6.3.29]
: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6.1.20>]
* '''<span id='33'>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쟁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4'>제34조(과징금)</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삭제 <2018.6.12>
: [전문개정 2012.2.17]
=== 제6장 보칙 <개정 2012.2.17> ===
* '''<span id='35'>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span>'''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6'>제36조(전속관할)</span>'''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7'>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span>''' 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8'>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span>'''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6조제6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9'>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span>'''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2026.1.20>
: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2026.1.20>
: ⑥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1.20>
: [전문개정 2012.2.17]
: [시행일: 2027.2.7]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98조의2, 제98조의3" 부분
=== 제7장 벌칙 <개정 2012.2.17> ===
* '''<span id='40'>제40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1'>제41조</span>''' 삭제 <2016.3.29>
* '''<span id='42'>제42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3'>제43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4'>제44조(양벌규정)</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3.22]
* '''<span id='45'>제45조(과태료)</span>''' ①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26.1.20>
: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3.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2026.1.20>
::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7.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 8. 삭제 <2018.6.12>
:: 9. 삭제 <2018.6.12>
:: 10. 삭제 <2018.6.12>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2024.2.13, 2026.1.20>
::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5의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자
:: 5의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5의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6.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6의4.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8.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⑤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8.6.12>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6'>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span>'''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7.11.28]
== 부칙 ==
* '''부칙 <제6687호, 2002.3.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영업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15호, 2004.12.31>'''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 '''부칙 <제7344호, 2005.1.27>''' ([[대한민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7항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④ 및 ⑤생략
* '''부칙 <제7487호, 2005.3.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0호,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거나,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 (통신판매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재화등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 및 환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6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관련사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8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 가운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제9조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10조 (구매권유광고 송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것부터 적용한다.
: 제1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2조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538호, 2007.7.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35호, 2007.8.3>'''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 (47)부터 (67)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10172호, 2010.3.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03호, 2010.5.17.>'''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61)부터 (86)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1326호, 2012.2.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중개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소규모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신고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11461호, 2012.6.1.>'''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법률 제113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18)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제11841호, 2013.5.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142호, 2016.3.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업자가 보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5141호, 2017.11.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698호, 2018.6.1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처분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출석처분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7799호, 2020.12.29>'''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 <63>부터 <82>까지 생략
: 제26조 생략
* '''부칙 <제19255호, 2023.3.21>'''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39호, 2024.2.6>'''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 ⑦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 <제20302호, 2024.2.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1066호,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 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 ㉞부터 ㊸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21312호, 2026.1.2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2. 제20조의5,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부분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3.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98조의2, 제98조의3" 부분: 2027년 2월 7일
== 연혁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841호)]] (시행 2013.11.2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635호)]] (시행 2009.2.4)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분류: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분류:2002년 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분류:제3장 상업·상공인단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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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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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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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제1장 총칙 <개정 2012.2.17>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제3조(적용 제외)</span>'''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1.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 2. 다른 법률(「민법」 및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span>'''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 '''<span id='5'>제5조(전자문서의 활용)</span>''' ①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미리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해당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 ② 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특수한 표준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6'>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span>'''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6.1.20>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7'>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span>'''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8'>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span>'''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 2. 재화등의 가격
:: 3. 용역의 제공기간
: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9'>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span>''' 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등을 배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자는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1.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공정거래위원회
::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수사기관
::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9-2'>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span>'''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 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
::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하여 얻은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 2. 공정거래위원회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본조신설 2016.3.29]
* '''<span id='10'>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1'>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span>'''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2'>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3'>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span>'''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4'>제14조(청약확인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②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5'>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6'>제16조</span>''' 삭제 <2005.3.31>
* '''<span id='17'>제17조(청약철회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8'>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span>'''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9'>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span>'''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販賣價額)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 2.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0'>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span>'''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6.1.20>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목개정 2016.3.29]
* '''<span id='20-2'>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span>'''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0>
: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2.2.17]
* '''<span id='20-3'>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span>'''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 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6.3.29]
* '''<span id='20-4'>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span>'''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 2. 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소비자(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
:: 2.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본조신설 2026.1.20]
* '''<span id='21'>제21조(금지행위)</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1-2'>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 2.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 3.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 5.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4.2.13]
* '''<span id='21-3'>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span>'''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4.2.13]
* '''<span id='21-4'>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6.1.20]
* '''<span id='22'>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전문개정 2012.2.17]
===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
* '''<span id='23'>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4'>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보험업법|「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삭제 <2013.5.28>
:: 2.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④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 ⑩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7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4-2'>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이 법과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정보의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5'>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4장 조사 및 감독 ===
* '''<span id='26'>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대한민국 소비자기본법|「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7'>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인·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법인·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8'>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9'>제29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span>''' 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0'>제30조(보고 및 감독)</span>''' ① 제31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 '''<span id='31'>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그 권고를 한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2'>제32조(시정조치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4.2.13, 2026.1.20>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6.12>
::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12.2.17]
: [시행일: 2027.1.21]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부분
* '''<span id='32-2'>제32조의2(동의의결)</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26.1.20]
: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4로 이동 <2026.1.20>]
* '''<span id='32-3'>제32조의3(이행강제금)</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6.1.20]
* '''<span id='32-4'>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 1.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1.20>
: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6.3.29]
: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6.1.20>]
* '''<span id='33'>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쟁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4'>제34조(과징금)</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삭제 <2018.6.12>
: [전문개정 2012.2.17]
=== 제6장 보칙 <개정 2012.2.17> ===
* '''<span id='35'>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span>'''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6'>제36조(전속관할)</span>'''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7'>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span>''' 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8'>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span>'''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6조제6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9'>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span>'''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2026.1.20>
: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2026.1.20>
: ⑥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1.20>
: [전문개정 2012.2.17]
: [시행일: 2027.2.7]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98조의2, 제98조의3" 부분
=== 제7장 벌칙 <개정 2012.2.17> ===
* '''<span id='40'>제40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1'>제41조</span>''' 삭제 <2016.3.29>
* '''<span id='42'>제42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3'>제43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4'>제44조(양벌규정)</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3.22]
* '''<span id='45'>제45조(과태료)</span>''' ①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26.1.20>
: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3.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2026.1.20>
::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7.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 8. 삭제 <2018.6.12>
:: 9. 삭제 <2018.6.12>
:: 10. 삭제 <2018.6.12>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2024.2.13, 2026.1.20>
::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5의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자
:: 5의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5의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6.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6의4.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8.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⑤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8.6.12>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6'>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span>'''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7.11.28]
== 부칙 ==
* '''부칙 <제6687호, 2002.3.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영업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15호, 2004.12.31>'''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 '''부칙 <제7344호, 2005.1.27>''' ([[대한민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7항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④ 및 ⑤생략
* '''부칙 <제7487호, 2005.3.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0호,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거나,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 (통신판매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재화등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 및 환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6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관련사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8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 가운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제9조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10조 (구매권유광고 송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것부터 적용한다.
: 제1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2조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538호, 2007.7.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35호, 2007.8.3>'''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 (47)부터 (67)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10172호, 2010.3.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03호, 2010.5.17.>'''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61)부터 (86)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1326호, 2012.2.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중개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소규모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신고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11461호, 2012.6.1.>'''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법률 제113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18)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제11841호, 2013.5.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142호, 2016.3.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업자가 보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5141호, 2017.11.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698호, 2018.6.1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처분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출석처분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7799호, 2020.12.29>'''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 <63>부터 <82>까지 생략
: 제26조 생략
* '''부칙 <제19255호, 2023.3.21>'''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39호, 2024.2.6>'''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 ⑦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 <제20302호, 2024.2.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1066호,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 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 ㉞부터 ㊸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21312호, 2026.1.2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2. 제20조의5,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부분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3.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98조의2, 제98조의3" 부분: 2027년 2월 7일
== 연혁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312호)]] (시행 2026. 7. 21., 현행)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841호)]] (시행 2013. 11. 2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635호)]] (시행 2009. 2. 4.)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분류: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분류:2002년 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분류:제3장 상업·상공인단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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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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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점이란 헐없이 똑 난장판이다.
감독의 눈은 일상 올빼미 눈같이 둥글린다. 훅하면 금 도적을 맞는 까닭이다. 하긴 그래도 곧잘 도둑을 맞긴 하련만…….
대거리를 겪으러 광부들은 하루에 세 때로 몰려든다. 그들은 늘 하는 버릇으로 굿문 앞까지 와서는 발을 멈춘다. 잠자코 옷을 훌훌 벗는다.
그러면 굿문을 지키는 감독은 그 앞에서 이윽히 노려보다가 이 광산 전용의 굿복을 한 벌 던져준다. 그놈을 받아 쥐고는 비로소 굿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탈을 바꿔 쓰고야 저 땅속 백여 척이 넘는 굿 속으로 기어드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거리는 굿문께로 기어 나와서 굿복을 벗는다. 벌거숭이 알몸뚱이로 다리 짓 팔짓을 하여 몸을 털어 보인다. 그리고 제 옷을 받아 입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여름이나 봄철이면 혹 모른다. 동지섣달 날카로운 된바람이 악을 쓰게 되면 가관이다. 발가벗고 서서 소름이 쪽 끼치어 떨고 있는 그
모양 여기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최서방이란 한 노인이 있는데 한 육십쯤되었을까. 허리가 구붓하고 들피진 얼굴에 좀 병신스러운 촌뜨기가 하루는 굿복을 벗고 몸을 검사시키는데 유달리 몹시 떤다. 뼈에 말라붙은 가죽에도 소름이 돋는지 하여튼 무던히 추웠던 게다. 몸이 반쪽이 되어 떨고 있더니 그만 오줌을 쪼룩 하고 지렸다. 이놈이 힘이 없었게 망정이지 좀만 뻗쳤더라면 앞에 섰는 감독의 바지에까지 적실 뻔했다. 감독은 방한화의 오줌 방울을 땅바닥에 탁탁 떨며,
"이놈이가!"
하고 좀 노해보려 했으되 먼저 그 꼬락서니가 웃지 않을 수 없다.
"늙은 놈도 오줌을 싸, 이놈아!"
그리고 손에 쥐었던 지팡이로 거길 톡 친다.
최서방은 얼은 살이라 좀 아픈 모양.
"아야"
하고 소리를 치다가 시나브로 무안하여 허리를 구부린다. 이것을 보고 곁에 몰려섰던 광부들은 우아아, 하고 뭇웃음이 한꺼번에 터져오른다.
이렇게 엄중히 잡도리를 하건만 그래도 용케는 먹어들 가는 것이다. 어떤 놈은 상투 속에다 금을 끼고 나온다. 혹은 다비 속에다 껴 신고 나오기도 한다. 이건 예전의 말이다. 지금은 간수들의 지혜도 훨씬 슬기롭다. 이러다는 담박 들키어 내떨리기밖에 더는 수 없다. 하니까 광부들의 꾀 역시 나날이 때를 벗는다. 사실이지 그들은 구덩이 내로 들어만 서면 이 궁리 빼고 다른 생각은 조금도 없다. 어떻게 하면 이놈의 금을 좀 먹어다 놓고 다리를 뻗고 계집을 데리고 지내볼는지. 하필 광주만 먹여 살 올릴 게 아니니까. 거기에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덮어놓고 꿀꺽 삼키고 나가는 것이다. 제아무리 귀신인들 뱃속에 든 금이야. 허나 사람의 창자란 쇳바닥이 아니니 금덕을 보기 전에 꿰져 버리면 남 보기에 효상만 사납다. 왜냐하면 사금이면 모르나 석혈금이란 유리쪽 같은 차돌에 박혔기 때문에. 예라 십속에 다 감춰라. 귓속에 묻어라. 배라먹을 거 사타구니에 끼고 나가면 누가 뭐랄 텐가. 심지어 덕희는 항문에다 금을 박고 나오다 그만 뽕이 났다. 감독은 낯을 일그리며 금을 비집어놓고,
"이 자식아 금이 똥구멍으로 먹어?"
하고 알 볼기짝을 보기 좋게 갈기니 쩔꺽 그리고 내떨렸다.
이렇게 되고 보면 감독의 책임도 수월치 않았다. 도둑을 지켜야 제 월급도 오르긴 하지만 일면 생각하면 성가신 노릇. 몇 두 달씩 안 빤 옷을 벗길 적마다 부연 먼지는 오른다. 게다 목욕을 언제나 했는지 때가 누덕누덕한 몸뚱이를 뒤져보려면 구역이 곧바로 올라오련다. 광부들이란 항상 돼지 같은 몸뚱이이므로--
봄이 돌아와 향기로운 바람이 흘러내려도 그는 아무 재미를 모른다. 맞은쪽 험한 산골에 어지러이 흩어진 동백, 개나리, 철쭉들도 그의 흥미를 끌기에 힘이 어렸다. 사람은 기계와 다르다. 단 한 가지 단조로운 일에 시달리고 나면 종말에는 고만 지치고 마는 것이다. 그 일뿐 아니라 세상 사물에 권태를 느끼는 것이 항용이다. 그런 중 피로한 몸에다 점심 변또를 한 그릇 집어넣고 보면 몸이 더욱 나른하다. 그때는 황금 아니라 온 천하를 떼어온대도 그리 반갑지 않다. 굴문을 지키던 감독은 교의에 몸을 의지하고 두 팔을 벌리어 기지개를 늘인다. 우음, 하고 다시 궐련을 피운다. 그의 눈에는 어젯밤 끼고 놀던 주막거리의 계집애 그 젖꼭지밖에는 더 띄지 않는다. 워낙 졸린 몸이라 그것도 어렴풋이......
요 아래 산중턱에서 발동기는 채신이 없이 풍, 풍, 풍, 연해 소리를 낸다. 뭇 사내가 그리로 드나든다. 허리를 구붓하고 끙, 끙, 매는 것이 아마 감석을 나르는 모양. 그 밑으로 골물은 동에 부대끼며 콸콸 내려흐른다.
한 점 이십분 굿파수가 점심을 막 치르고 그 담이다. 고달픈 눈을 가삼츠레이 끔뻑이며 않았노라니 뜻밖에 굿문께로 광부의 대강이가 하나 불쑥 나타난다. 대거리 때도 아니요 또 시방쯤 나올 필요도 없건만, 좀 더 눈을 의아히 뜨고 보니 등허리에 척 늘어진 반송장을 업었다. 헤, 헤, 또 죽어 했어? 그는 골피를 찌푸리며 입맛을 다신다. 허나 금점에 사람 죽는 것은 도수장 소 죽음에 진배없이 예사다. 그건 먹다고 죽고 꽁무니를 까고도 죽고 혹은 곡괭이를 든 채로 죽고 하니까. 놀람보다도 성가신 생각이 먼저 앞선다. 이걸 또 어떻게 치나. 감독 불충분의 덤태기로 그 누를 입어 떨리지나 않을는지. 감독은 교의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며.
"왜 그랬어?"
"버력에 치, 치, 치었습니다."
광부는 헝겁스리 눈을 희번덕이며 이렇게 말이 꿈는다. 걸때가 커다랗고 걱세게 생겼으나 까맣게 지올려 보이는 사다리를, 더구나 부상자를 업고 기어오르는 동안 있는 기운이 모조리 지친 모양. 식식! 그리고 검붉은 이마에 땀이 쭉 흐른다. 죽어가는 동관을 구하고자 일초를 시새워 들렌다.
“이걸 어떻게 살려야지유?”
감독은 대답 대신 다시 낯을 찌푸린다. 등에 엎어진 광부의 바른편 발을 노려보면서 굴복 등거리로 복사뼈까지 얼러 들써매곤 굵은 사내끼로 칭칭 감았는데 피, 피, 싸맨 굴복 위로 징그러운 선혈이 풍풍 그저 스며오른다. 그뿐 아니라 피는 땅에까지 뚝뚝 떨어지며 보는 사람의 가슴에 못을 치는 듯, 물론 그자는 까무러쳐서 웃통을 벗은 채 남의 등에 걸치어 꼼짝 못한다. 고개는 시든 파잎같이 앞으로 툭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얼른 해야지유?"
이를 말인가. 곧 서둘어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으츠러진 발목을 잘라내든지 해야 일이 쉽겠다. 허나 이걸 데리고 누가 사무실로, 병원으로 왔다 갔다 성가신 노릇을 하랴. 염량 있는 사람은 군일에 손을 안 댄다. 게다 다행히 딴 놈이 가로맡아 조급히 서두르므로 아따 네 멋대로 그 기세를 바짝 치우치며,
"암! 얼른 데리구 가 약기 바라야지."
가장 급한 듯 저도 허풍을 피운다.
이 영이 떨아지자 광부는 날을 듯이 점벙거리며 굿막을 나온다. 동관의 생명이 몹시 위급한 듯, 물방앗간을 향하여 구르다시피 산비탈을 내려올 제,
"이봐, 참 그 사람이 이름이 뭐?"
"북 삼 호 구덩이에서 저와 같이 일하는 이덕순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발길을 돌리어 삥 내뺀다.
감독은 이 꼴을 멀리 바라보며,
"이덕순이, 이덕순이."
하다가 곧 늘어지게 하품을 으아함, 하고 내뽑는다.
시골의 봄은 바쁘다. 농군들은 들로 산으로 일을 나갔고, 마을에는 양지쪽에 자빠진 워리의 기지개뿐. 아이들은 둑 밑 잔디로 기어 다니며 조그마한 바구니에 주워담는다. 달롱, 소루쟁이, 게다가 우렁이......
산모퉁이를 돌아다닐 제,
"누가 따라오지도 않나?"
덕순이는 초조로운 어조로 묻는다. 그러나 죽은 듯이 고개는 그냥 떨어진 채 사리는 음성으로,
"아니, 이젠 염려 없네."
아주 자신 있게 쾌활한 대답이다. 조금 사이를 떼어 가만히,
"혹 빠지게 보게, 또 십년공부 나미타불 만들어."
"음 맸으니까 설마......"
하고 덕순이는 대답은 하나 말끝이 밍밍히 식는다. 기운이 푹 꺼진 걸 보면 아마 되우 괴로운 모양 같다. 좀 전에는 내 험세, 그까짓 거 좀, 하고 희망에 불 일던 덕순이다. 그 순간의 덕순이와는 아주 팔팔결. 몹시 아프면 기운도 죽나 보다.
덕순이는 즈집 가까이 옴을 알자 비로소 고개를 조금 들었다. 쓰러져가는 납작한 낡은 초가집. 고자리 쑤시듯 풍풍 뚤ㅇㅎ어진 방문. 저 방에서 두 자식을 데리고 계집을 데리고 고생만 무진히 하였다. 이제는 게다 다리까지 못 쓰고 드러누었으려니! 아내와 밤낮 겯고틀고, 이렇게 복대기를 또 쳐야 되려니! 아아! 그리고 보니 등줄기에 소름이 날카롭게 지난다. 제 손으로 돌을 들어 눈을 감고 발을 내리찧는다. 깜짝 놀란다. 발은 깨지며 으츠러진다. 피가 퍼진다. 아,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러나, 그러나 단돈 천원은 그 얼마인가?
"아, 이거 왜 이랬수?"
아내는 자지러지게 놀라며 뛰어나온다. 남편은 뻔히 쳐다볼 뿐 무대답. 허나 그 속은 묻지 않아도 훤한 일이었다. 요즘 며칠 동안을 끙끙거리던 그 계획, 그리고 이러이러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고 잔뜩 장은 댔으나 그래도 차마 못 하고 차일피일 멈춰오던 그 계획. 그여, 그여코 이 꼴을 만들어 오는구나!
아내는 행주치마에 손을 닦고 허둥지둥 남편을 부축하여 방으로 끌어들인다.
"끙!"
남편은 방벽에 가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며 이렇게 안간힘을 쓴다. 그리고 다친 다리를 제 앞으로 조심히 끌어당긴다. 이마에 살을 조여가며 제 손으로 풀기 시작한다.
굵은 사내끼는 풀어 제쳤다. 그리고 피에 젖은 굿복 등거리를 조심히 풀어보니 어느 게 살인지, 어느 게 뼈인지 분간키 곤란이다. 다만 흐느적흐느적하는, 아마 돌이 내려칠 제 그 모에 밀리고 으츠러졌기에 그렇게 되었으리라. 선지 같은 고깃덩이가 여기에 하나 붙고, 혹은 저기에 하나 붙고. 발가락께는 그 형체조차 잃었을 만치 아주 무질러지고 말이 아니다. 아직도 철철 피는 흐른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텐데! 그는 보기만 하여도 너무 끔찍하여 몸이 졸아들 노릇이다.
그러나 그는 우선 피가 흥건한 굿복을 집어들고 털어본다. 역시 피가 찌르르 묻는 손뼉만한 돌이 떨아지낟. 그놈을 집어들고 이리고 저리로 뒤져본다. 어두운 굿 속이라 간드레 불빛에 혹시 잘못 보았을지도 모른다. 아내에게 물을 떠오래 거기다가 흔들어 피를 씻고 보니 과연 노다지. 금, 황금! 이래도 천 원짜리 되겠지!
동무는 이 광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섰다가,
"인내게, 내 가져가 팔아옴세."
"......"
덕순이는 잠자코 그 얼굴을 유심히 쳐다본다. 돌은 손에 잔뜩 우려 쥐고, 아니 더욱 힘 있게 손을 죄인다마는 동무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금으로 잡아 파나, 그대로 감석째 파나 마찬가지 되리. 얼른 팔아서 돈이 있어야 자네도 약도 사고 할 게 아닌가. 같이 하고 설마 도망이야 안 가겠지."
하니까,
"팔아오게"
그제야 마음을 놨는지 감석을 내어준다.
동무는 그걸 받아들고 방문을 나오며 후회가 몹시 난다. 제가 발을 깨치고, 피를 내고, 그리고 감석을 지니고 나왔더라면 둘을 먹을걸, 발견은 제가 하였건만 덕순이에게 둘을 주고 원 주인이 하나만 먹다니. 그때는 왜 이런 용기가 안 났던가. 이제 와 생각하면 분하고 절통하기 짝이 없다. 그는 허둥거리며 땅바닥에다 거칠게 침을 퉤, 뱉고 또 퉤, 뱉고 싸리문을 돌아간다.
이 꼴을 맥 푼린 시선으로 멀거니 대다 본다. 덕순이는 낯을 흐린다. 하는 양을 보니 암만해도, 암만해도 혼자 먹고 달아날 장번인 듯, 하지만 설마.
살기 위하여 먹는 걸, 먹기 위하여 몸을 버리고 그리고 또 목숨까지 버린다. 그걸 그는 알았는지 혹은 모르는지 아픔에 못 이기어,
"아이구."
하고 쓰러지듯 길게 한숨을 뽑더니,
"가지구 달아나진 않겠지?"
아내는 아무 말도 대답치 않는다. 고개를 수그린 채 보기 흉악한 그 발을 뚫어지게 쏘아만 볼 뿐. 그러나 가무잡잡한 야윈 얼굴에 불현듯 맑은 눈물이 솟아내린다. 망할 것두 다 많아. 제 발을 이래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 오라진 않았건만. 대관절 인제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얼마 후 이마를 들자 목성을 돋우며
"아프지 않어?" 하고 뾰로지게 쏘아박는다.
"아프긴 무 아퍼, 인제 낫겠지."
바로 희떱게스리 허울 좋은 대답이다. 마는 그래도 아픔은 참을 기력이 부치는 모양. 조금 있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며
"아이구!"
참혹한 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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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35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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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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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법령
|제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8635
|시행일자 = 2009.2.4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07.8.3
|이전 =
|이후 =
}}
<!-- 조문 -->
=== 제1장 총칙 ===
*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 (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2|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소비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6.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span id='3'>'''제3조 (적용제외)'''</span> (1)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대한민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1.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
::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 (3)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9|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의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span id='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span>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 <span id='5'>'''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span> (1)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6|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2|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2|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업자는 전자서명( [[대한민국 전자서명법#2|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자문서의 효력 및 수령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특수한 표준 등의 이용으로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span id='6'>'''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span> (1)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3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7'>'''제7조 (조작실수 등의 방지)'''</span>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span id='8'>'''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span> (1)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3)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5)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span id='9'>'''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span>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 과정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span id='10'>'''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span> (1)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당해 사이버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span id='11'>'''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span> (1)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span id='12'>'''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span> (1)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span id='13'>'''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span>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3.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2)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4.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 7.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8.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5|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5)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span id='14'>'''제14조 (청약확인 등)'''</span>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span id='15'>'''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span>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 (2)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3)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4)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삭제 <2005.3.31>
* <span id='17'>'''제17조 (청약철회등)'''</span> (1)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2)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3)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6)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span id='18'>'''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span> (1) 소비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2)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3)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신판매업자중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6)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7)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 (8)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9)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0)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 (11)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span id='19'>'''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span>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 2.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2)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span id='20'>'''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span>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 (3)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span id='21'>'''제21조 (금지행위)'''</span> (1)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span id='22'>'''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span> (1) 통신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2)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
* <span id='23'>'''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2)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span id='24'>'''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3.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2)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 (3) 제2항의 규정은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3.31>
:: 1.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2.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 3.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 (5)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이나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8)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전단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 (9) 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3.31>
: (10)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대한민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3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중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4|제34조제1항]]제3호"는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로 본다. <신설 2005.3.31>
* <span id='24-2'>'''제24조의2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 (2)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 2. 그 밖에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7|제3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사업자단체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3.31]
* <span id='25'>'''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4장 조사 및 감독 ===
* <span id='26'>'''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3)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4|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3|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 <span id='27'>'''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 및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2) 사업자 또는 관련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출이나 자료의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span id='28'>'''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7|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된 정보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 그 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span id='29'>'''제29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span>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한 노력과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span id='30'>'''제30조 (보고 및 감독)'''</span> (1) 시·도지사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1|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 <span id='31'>'''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span>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행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 <span id='32'>'''제32조 (시정조치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제5조제2항]] 및 제3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6|제6조제1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7|제7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9|제9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0|제10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1|제11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4|제14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5|제15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제18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9|제19조제1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제20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2|제22조제1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3|제23조제2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내지 제9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2|제24조의2제2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7|제27조제2항]] 및 제4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9|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1|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span id='33'>'''제3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span>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1|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2)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span id='34'>'''제34조 (과징금)'''</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4)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5-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과징금의 징수·체납·환급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 제6장 보칙 ===
* <span id='35'>'''제3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span>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9|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span id='36'>'''제36조 (전속관할)'''</span>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소비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span id='37'>'''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span>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기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38'>'''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span>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7|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대한민국 형법#129|형법 제129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132|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span id='39'>'''제3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span> (1)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4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 내지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45|제45조]] 및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2|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준용한다.
: (2)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조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3)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3-2|제53조의2]]·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4|제54조]]·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5|제55조]] 및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5-2|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38|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4)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6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7장 벌칙 ===
* <span id='40'>'''제40조 (벌칙)'''</span>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span id='41'>'''제41조 (벌칙)'''</span>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span id='42'>'''제42조 (벌칙)'''</span>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
* <span id='43'>'''제43조 (벌칙)'''</span>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 <span id='44'>'''제44조 (양벌규정)'''</span>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0|제40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3|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과한다.
* <span id='45'>'''제45조 (과태료)'''</span>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1|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5|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4.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5.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5|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6.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2|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자
:: 7.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9|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 8.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9|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9.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9|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6|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0|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 5. 삭제 <2005.3.31>
:: 6.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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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부칙 <제6687호,2002.3.30>'''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제4조]] (영업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6|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44호,2005.1.27>''' [[대한민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7항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4) 및 (5) 생략
*''' 부칙 <제7487호,2005.3.31>'''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0호,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거나,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제3조]] (통신판매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재화등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제4조]]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 및 환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제5조]]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6|제6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7|제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관련사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 가운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9|제9조]]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0|제10조]] (구매권유광고 송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1|제1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538호,2007.7.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35호,2007.8.3>'''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제2조]]부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1|제41조]]까지 생략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2|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 까지 생략
:::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 <47> 부터 <67> 까지 생략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3|제43조]] 및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4|제44조]] 생략
== 연혁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312호)]] (시행 2026. 7. 2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841호)]] (시행 2013. 11. 2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635호)''' (시행 2009. 2. 4.)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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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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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8635
|시행일자 = 2009.2.4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07.8.3
|이전 =
|이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841호)
}}
<!-- 조문 -->
=== 제1장 총칙 ===
*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 (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2|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소비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6.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span id='3'>'''제3조 (적용제외)'''</span> (1)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대한민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1.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
::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 (3)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9|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의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span id='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span>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 <span id='5'>'''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span> (1)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6|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2|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2|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업자는 전자서명( [[대한민국 전자서명법#2|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자문서의 효력 및 수령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특수한 표준 등의 이용으로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span id='6'>'''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span> (1)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3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7'>'''제7조 (조작실수 등의 방지)'''</span>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span id='8'>'''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span> (1)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3)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5)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span id='9'>'''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span>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 과정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span id='10'>'''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span> (1)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당해 사이버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span id='11'>'''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span> (1)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span id='12'>'''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span> (1)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span id='13'>'''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span>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3.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2)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4.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 7.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8.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5|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5)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span id='14'>'''제14조 (청약확인 등)'''</span>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span id='15'>'''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span>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 (2)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3)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4)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삭제 <2005.3.31>
* <span id='17'>'''제17조 (청약철회등)'''</span> (1)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2)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3)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6)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span id='18'>'''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span> (1) 소비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2)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3)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신판매업자중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6)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7)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 (8)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9)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0)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 (11)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span id='19'>'''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span>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 2.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2)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span id='20'>'''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span>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 (3)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span id='21'>'''제21조 (금지행위)'''</span> (1)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span id='22'>'''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span> (1) 통신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2)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
* <span id='23'>'''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2)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span id='24'>'''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3.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2)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 (3) 제2항의 규정은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3.31>
:: 1.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2.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 3.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 (5)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이나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8)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전단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 (9) 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3.31>
: (10)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대한민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3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중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4|제34조제1항]]제3호"는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로 본다. <신설 2005.3.31>
* <span id='24-2'>'''제24조의2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 (2)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 2. 그 밖에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7|제3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사업자단체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3.31]
* <span id='25'>'''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4장 조사 및 감독 ===
* <span id='26'>'''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3)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4|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3|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 <span id='27'>'''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 및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2) 사업자 또는 관련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출이나 자료의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span id='28'>'''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7|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된 정보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 그 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span id='29'>'''제29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span>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한 노력과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span id='30'>'''제30조 (보고 및 감독)'''</span> (1) 시·도지사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1|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 <span id='31'>'''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span>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행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 <span id='32'>'''제32조 (시정조치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제5조제2항]] 및 제3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6|제6조제1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7|제7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9|제9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0|제10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1|제11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4|제14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5|제15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제18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9|제19조제1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제20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2|제22조제1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3|제23조제2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내지 제9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2|제24조의2제2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7|제27조제2항]] 및 제4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9|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1|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span id='33'>'''제3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span>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1|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2)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span id='34'>'''제34조 (과징금)'''</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4)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5-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과징금의 징수·체납·환급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 제6장 보칙 ===
* <span id='35'>'''제3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span>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9|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span id='36'>'''제36조 (전속관할)'''</span>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소비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span id='37'>'''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span>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기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38'>'''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span>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7|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대한민국 형법#129|형법 제129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132|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span id='39'>'''제3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span> (1)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4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 내지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45|제45조]] 및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2|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준용한다.
: (2)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조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3)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3-2|제53조의2]]·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4|제54조]]·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5|제55조]] 및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5-2|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38|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4)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6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7장 벌칙 ===
* <span id='40'>'''제40조 (벌칙)'''</span>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span id='41'>'''제41조 (벌칙)'''</span>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span id='42'>'''제42조 (벌칙)'''</span>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
* <span id='43'>'''제43조 (벌칙)'''</span>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 <span id='44'>'''제44조 (양벌규정)'''</span>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0|제40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3|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과한다.
* <span id='45'>'''제45조 (과태료)'''</span>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1|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5|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4.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5.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5|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6.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2|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자
:: 7.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9|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 8.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9|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9.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9|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6|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0|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 5. 삭제 <2005.3.31>
:: 6.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조문 -->
== 부칙 ==
*''' 부칙 <제6687호,2002.3.30>'''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제4조]] (영업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6|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44호,2005.1.27>''' [[대한민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7항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4) 및 (5) 생략
*''' 부칙 <제7487호,2005.3.31>'''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0호,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거나,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제3조]] (통신판매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재화등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제4조]]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 및 환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제5조]]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6|제6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7|제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관련사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 가운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9|제9조]]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0|제10조]] (구매권유광고 송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1|제1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538호,2007.7.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35호,2007.8.3>'''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제2조]]부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1|제41조]]까지 생략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2|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 까지 생략
:::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 <47> 부터 <67> 까지 생략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3|제43조]] 및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4|제44조]] 생략
== 연혁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312호)]] (시행 2026. 7. 2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841호)]] (시행 2013. 11. 2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635호)''' (시행 2009. 2. 4.)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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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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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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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8635
|시행일자 = 2009.2.4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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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
}}
<!-- 조문 -->
=== 제1장 총칙 ===
*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 (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2|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소비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6.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span id='3'>'''제3조 (적용제외)'''</span> (1)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대한민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1.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
::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 (3)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9|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의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span id='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span>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 <span id='5'>'''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span> (1)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6|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2|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2|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업자는 전자서명( [[대한민국 전자서명법#2|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자문서의 효력 및 수령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특수한 표준 등의 이용으로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span id='6'>'''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span> (1)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3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7'>'''제7조 (조작실수 등의 방지)'''</span>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span id='8'>'''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span> (1)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3)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5)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span id='9'>'''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span>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 과정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span id='10'>'''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span> (1)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당해 사이버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span id='11'>'''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span> (1)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span id='12'>'''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span> (1)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span id='13'>'''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span>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3.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2)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4.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 7.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8.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5|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5)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span id='14'>'''제14조 (청약확인 등)'''</span>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span id='15'>'''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span>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 (2)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3)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4)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span id='16'>'''제16조'''</span> 삭제 <2005.3.31>
* <span id='17'>'''제17조 (청약철회등)'''</span> (1)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2)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3)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6)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span id='18'>'''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span> (1) 소비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2)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3)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신판매업자중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6)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7)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 (8)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9)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0)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 (11)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span id='19'>'''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span>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 2.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2)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span id='20'>'''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span>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 (3)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span id='21'>'''제21조 (금지행위)'''</span> (1)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span id='22'>'''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span> (1) 통신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2)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
* <span id='23'>'''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2)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span id='24'>'''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3.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2)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 (3) 제2항의 규정은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3.31>
:: 1.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2.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 3.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 (5)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이나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8)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전단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 (9) 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3.31>
: (10)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대한민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3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중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4|제34조제1항]]제3호"는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로 본다. <신설 2005.3.31>
* <span id='24-2'>'''제24조의2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 (2)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 2. 그 밖에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7|제3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사업자단체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3.31]
* <span id='25'>'''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4장 조사 및 감독 ===
* <span id='26'>'''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3)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4|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3|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 <span id='27'>'''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 및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2) 사업자 또는 관련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출이나 자료의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span id='28'>'''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7|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된 정보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 그 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span id='29'>'''제29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span>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한 노력과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span id='30'>'''제30조 (보고 및 감독)'''</span> (1) 시·도지사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1|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 <span id='31'>'''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span>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행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 <span id='32'>'''제32조 (시정조치 등)'''</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제5조제2항]] 및 제3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6|제6조제1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7|제7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9|제9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0|제10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1|제11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4|제14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5|제15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제18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9|제19조제1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제20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2|제22조제1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3|제23조제2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내지 제9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2|제24조의2제2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7|제27조제2항]] 및 제4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9|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1|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span id='33'>'''제3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span>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1|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2)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span id='34'>'''제34조 (과징금)'''</span>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4)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5-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과징금의 징수·체납·환급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 제6장 보칙 ===
* <span id='35'>'''제3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span>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제17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9|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span id='36'>'''제36조 (전속관할)'''</span>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소비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span id='37'>'''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span>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기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pan id='38'>'''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span>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7|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대한민국 형법#129|형법 제129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132|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span id='39'>'''제3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span> (1)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4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 내지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45|제45조]] 및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2|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준용한다.
: (2)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조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3)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3-2|제53조의2]]·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4|제54조]]·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5|제55조]] 및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5-2|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38|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4)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6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7장 벌칙 ===
* <span id='40'>'''제40조 (벌칙)'''</span>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span id='41'>'''제41조 (벌칙)'''</span>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span id='42'>'''제42조 (벌칙)'''</span>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
* <span id='43'>'''제43조 (벌칙)'''</span>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 <span id='44'>'''제44조 (양벌규정)'''</span>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0|제40조]] 내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3|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과한다.
* <span id='45'>'''제45조 (과태료)'''</span>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1|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5|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4.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5.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5|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6.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4-2|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자
:: 7.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9|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 8.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9|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9.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9|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6|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0|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 5. 삭제 <2005.3.31>
:: 6.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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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부칙 <제6687호,2002.3.30>'''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제4조]] (영업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6|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44호,2005.1.27>''' [[대한민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7항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4) 및 (5) 생략
*''' 부칙 <제7487호,2005.3.31>'''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0호,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거나,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제3조]] (통신판매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재화등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제4조]]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 및 환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제5조]]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6|제6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7|제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관련사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8|제8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 가운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9|제9조]]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0|제10조]] (구매권유광고 송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것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1|제1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제12조]]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538호,2007.7.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35호,2007.8.3>'''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제2조]]부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1|제41조]]까지 생략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2|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 까지 생략
:::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 <47> 부터 <67> 까지 생략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3|제43조]] 및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4|제44조]] 생략
== 연혁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312호)]] (시행 2026. 7. 2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841호)]] (시행 2013. 11. 2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635호)''' (시행 2009. 2. 4.)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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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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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8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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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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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11841
|시행일자 = 2013.11.29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5.28
|이전 =
|이후 =
}}
== 조문 ==
=== 제1장 총칙 <개정 2012.2.17>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제3조(적용 제외)</span>'''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1.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 2. 다른 법률(「민법」 및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span>'''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 '''<span id='5'>제5조(전자문서의 활용)</span>''' ①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미리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해당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 ② 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특수한 표준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6'>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span>'''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7'>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span>'''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8'>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span>'''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 2. 재화등의 가격
:: 3. 용역의 제공기간
: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9'>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span>''' 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등을 배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자는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공정거래위원회
::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수사기관
:: 4.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
::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0'>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1'>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span>'''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2'>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3'>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span>'''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4'>제14조(청약확인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②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5'>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6'>제16조</span>''' 삭제 <2005.3.31>
* '''<span id='17'>제17조(청약철회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8'>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span>'''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9'>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span>'''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販賣價額)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 2.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0'>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span>'''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0-2'>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span>'''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2.2.17]
* '''<span id='21'>제21조(금지행위)</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2'>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
* '''<span id='23'>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4'>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보험업법|「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삭제 <2013.5.28>
:: 2.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④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 ⑩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7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4-2'>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이 법과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정보의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5'>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4장 조사 및 감독 ===
* '''<span id='26'>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대한민국 소비자기본법|「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7'>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8'>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9'>제29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span>''' 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0'>제30조(보고 및 감독)</span>''' ① 제31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 '''<span id='31'>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그 권고를 한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2'>제32조(시정조치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3'>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쟁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4'>제34조(과징금)</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환급 처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6장 보칙 <개정 2012.2.17> ===
* '''<span id='35'>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span>'''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6'>제36조(전속관할)</span>'''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7'>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span>''' 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8'>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span>'''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6조제6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9'>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span>'''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7장 벌칙 <개정 2012.2.17> ===
* '''<span id='40'>제40조(벌칙)</span>'''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1'>제41조(벌칙)</span>'''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2'>제42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3'>제43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4'>제44조(양벌규정)</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3.22]
* '''<span id='45'>제45조(과태료)</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6.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 7.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8.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부칙 ==
* '''부칙 <제6687호, 2002.3.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영업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15호, 2004.12.31>'''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 '''부칙 <제7344호, 2005.1.27>''' ([[대한민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7항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④ 및 ⑤생략
* '''부칙 <제7487호, 2005.3.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0호,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거나,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 (통신판매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재화등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 및 환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6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관련사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8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 가운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제9조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10조 (구매권유광고 송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것부터 적용한다.
: 제1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2조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538호, 2007.7.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35호, 2007.8.3>'''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 (47)부터 (67)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10172호, 2010.3.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03호, 2010.5.17.>'''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61)부터 (86)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1326호, 2012.2.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중개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소규모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신고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11461호, 2012.6.1.>'''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법률 제113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18)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제11841호, 2013.5.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312호)]] (시행 2026. 7. 2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841호)''' (시행 2013. 11. 2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635호)]] (시행 2009. 2. 4.)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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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ᄂᆞ이다분ᄒᆞᆫ형상으로분ᄒᆞᆫ긔운을 이긔지못ᄒᆞᄂᆞᆫ쳬ᄒᆞ더라 문득밧그로 누비옷입
은즁이바로ᄂᆡ당으로 향ᄒᆞ여드러오거ᄂᆞᆯ 보니ᄒᆡᆼ지비상ᄒᆞ여 예ᄉᆞ산승(山僧)이
아니라 승상이부인을 협실노치우고 몸을이러즁을마져 당의올나읍ᄒᆞ고 안거
ᄂᆞᆯ 승상이문왈 션ᄉᆞᄂᆞᆫ어ᄃᆡ로셔왓ᄂᆞ뇨 그즁이답왈 옥황상졔명을바다승상ᄃᆡᆨ옥
셕(玉石)을{{sic|같|갈}}히려ᄒᆞᄂᆞ이다 승상왈 ᄂᆡ집의별노옥셕을ᄀᆞᆯ일일이 업거ᄂᆞᆯ 션승이
슈고로이오시도다 즁이답왈 승상ᄃᆡᆨ예슉향과 사향을아르시ᄂᆞᆫ잇가 승상이미쳐
답지못ᄒᆞ여 사향이ᄂᆡ다라왈 슉향이본ᄃᆡ비러먹ᄂᆞᆫ걸인으로 승샹과부인ᄭᅴ셔 불
샹이녁이ᄉᆞ ᄃᆡᆨ에두고금의옥식으로 길너ᄂᆡ엿거ᄂᆞᆯ ᄒᆡᆼ실이불측ᄒᆞ여 가듕에듕보
를도젹ᄒᆞ여 감쵸아다가들켜스며 ᄯᅩ심지어 ᄂᆡᄶᅩᆨ길ᄯᆡ를당ᄒᆞ여 남의은공을모로
고도로혀원슈로 말을ᄒᆞᄂᆞᆫ몹슬거ᄉᆞᆯ 내여보ᄂᆡ엿스나듕놈은엇던듕놈이완ᄃᆡ슉향
의부촉을듯고 감히ᄌᆡ샹가내각의드러와 무어슬아ᄂᆞᆫ쳬ᄒᆞ고 슉향을위ᄒᆞ여 신원
코져ᄒᆞᄂᆞᆫ다 노복을불너잡아나리워 쳐쥭이쇼셔ᄒᆞ니 그듕이웃고왈 네승샹향위
ᄂᆞᆫ쇽이려니와 하ᄂᆞᆯ죠차쇽일쇼냐 네승샹ᄃᆡᆨ가ᄉᆞ를맛타온갓것슬 도젹ᄒᆞ여네가
ᄉᆞ를 보ᄃᆡ다가 향슉이장셩ᄒᆞ여가ᄉᆞ를맛튼후 네숀ᄃᆡ일ᄃᆡ업스ᄆᆡ ᄆᆡ양슉향을ᄒᆡ
코져ᄒᆞ다가 승샹양위삼월삼일의영츈당의셔 잔ᄎᆡᄒᆞᄂᆞᆫᄉᆞ이에 네가 부인침방의<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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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샹양위바다보ᄆᆡ 진실노슉향이도라 온듯ᄒᆞ여 화상을안고 통곡ᄒᆞ믈마지아니ᄒᆞ
며 침방의거러두고 죠셕으로 식상을노코슬허ᄒᆞ더라 이ᄯᆡ슉향이울며 동다히
로가니 한곳에이르ᄆᆡ 뫼히놉하하날의다앗고 갈ᄃᆡ밧치ᄌᆞ옥ᄒᆞᆫ지라길을 ᄎᆞ져가
더니날이져물ᄆᆡ 갈슈풀에의지ᄒᆞ야 죠으더니밤즁은ᄒᆞ여 광풍이ᄃᆡ작ᄒᆞ며 난ᄃᆡ
업ᄂᆞᆫ연홰(烟火)창텬ᄒᆞ니 슉향이아모란줄몰나 하날게ᄌᆡᄇᆡᄒᆞ여왈 젼ᄉᆡᆼ의ᄌᆈ즁
ᄒᆞ와 이ᄉᆡᆼ의나려와 어려셔부모를여희고 쳔만가지고초를격고 부모의얼골을다
시보려구차히 목슘을부지ᄒᆞᄌᆞᄒᆞ여ᄉᆞᆸ더니 이ᄯᅡᄒᆡ와 쥭게되오니 명텬이살피ᄉᆞ
부모의얼골이나 다시보고쥭어지이다ᄒᆞ니 홀연한노옹이 쥭장을집고 셔다히로
셔 와일오ᄃᆡ 네엇던아ᄒᆡ완ᄃᆡ 이밤즁의참화를만나ᄂᆞᆫ다 숙향이ᄃᆡ왈 나ᄂᆞᆫ난즁
의부모를일코 의탁ᄒᆞᆯ곳시업셔 동셔로유리ᄒᆞᄋᆞᆸ다가 길을그릇드러 이ᄯᅡ의와화
ᄌᆡ를만나쥭게되여ᄉᆞ오니 노옹은구ᄒᆞᄋᆞᆸ소셔 이곳에노코 몸만ᄂᆡ등의업피라 숙
향이 입엇든옷슬 다바리고 노옹에등의 오르니불이발셔 셧든ᄃᆡ왓거ᄂᆞᆯ 그노
옹이 ᄉᆞᄆᆡ로셔 붓ᄎᆡ를ᄂᆡ여부치니 불ᄭᅩᆺ치갓가이오지못ᄒᆞ더라 그노옹이숙향을
업어다가노코 소ᄆᆡ를ᄯᅥ혀쥬며왈 일노압히나가리고 동다히로가라 이졔는화ᄌᆡ<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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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를면ᄒᆞ여시니 후의은혜을잇지말나 숙향이ᄉᆞ례왈 션옹은어ᄃᆡ계시며 셩호를누
라ᄒᆞ시ᄂᆞ잇가 노옹이소왈 ᄂᆡ집은천문밧기오 부르기ᄂᆞᆫ화덕진군이라 ᄒᆞ거니와
네가나곳아니면ᄉᆞ쳔삼ᄇᆡᆨ리를 엇지지ᄂᆡ리오ᄒᆞ고간ᄃᆡ업거ᄂᆞᆯ 숙향이공즁을향ᄒᆞ
야ᄉᆞ례ᄒᆞ고 쳥츈녀ᄌᆞ로 벌거벗고가기망연ᄒᆞ여길가의셔 우더니 호련한할미광
쥬리를엽ᄒᆡᄭᅵ고 지나다가 숙향을보고겻ᄒᆡ안져문왈 너ᄂᆞᆫ엇더ᄒᆞᆫ아ᄒᆡ완ᄃᆡ 졈ᄌᆞ
는것시벌거벗고 갈길을몰나안져ᄂᆞ뇨 네어ᄃᆡ셔득죄ᄒᆞ고 ᄂᆡ치엿ᄂᆞ냐 남의것도
젹질ᄒᆞ다가 ᄶᅩᆨ기엿ᄂᆞ냐불안당을맛낫ᄂᆞ냐숙향이ᄃᆡ왈 나ᄂᆞᆫ본ᄃᆡ부모업ᄂᆞᆫ아ᄒᆡ라
어버이게도 ᄂᆡ친일이업고 ᄌᆞ연곤ᄒᆞ여안자ᄂᆞ이다 할미왈네본ᄃᆡ 어버이업스면
어ᄃᆡ로셔ᄂᆞᆫ다 네부모너를반야산에 바리고갓시니ᄂᆡ치나다르며 댱승상집장도
와봉차연고로나와시니 ᄶᅩᆨ겨나나다르냐ᄒᆞ고 무슈히죠롱ᄒᆞ거날 슉향이 놀나일
오ᄃᆡ할미엇지그리자셰아ᄂᆞᆫ다 할미왈남이일으기로 드럿노라그러나 네이졔어
ᄃᆡ로가려ᄒᆞᄂᆞᆫ다 슉향이답왈 갈곳시업셔 방황ᄒᆞ나이다 할미왈ᄂᆞᄂᆞᆫ ᄌᆞ식업ᄂᆞᆫ
과뷔라 날과한가지로살미엇더ᄒᆞ뇨 슉향이울며일오ᄃᆡ 바리시지 아니ᄒᆞ실진ᄃᆡ
좃치려니와 지금내가버슨몸이되고 ᄇᆡ가곱하민망ᄒᆞ외다ᄒᆞ니 할미광쥬리로셔
살문나물한뭉치를ᄂᆡ여쥬며 먹으라ᄒᆞ거날바다먹으니 긔이ᄒᆞᆫ향ᄂᆡ나며ᄇᆡ부르고<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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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정신이씩々ᄒᆞ더라 할미옷슬버셔입히고어셔가자ᄒᆞ거ᄂᆞᆯ 할미를ᄯᅡ라두어고ᄀᆡ를
너머가니마을이졍결ᄒᆞ고 가장부요ᄒᆞ더라 기즁조고마ᄒᆞᆫ집으로 드러가며니집이
이ᄂᆡ집이라ᄒᆞ거ᄂᆞᆯ 드러가보니 집이크지아니ᄒᆞ되 심히졍결ᄒᆞᆫ지라 집안에남ᄌᆞ
업고 다만쳥삽살이한아히잇ᄂᆞᆫ지라 그ᄀᆡ마죠나와숙향을보고 ᄭᅩ리치며반기ᄂᆞᆫ듯
ᄒᆞ더라 숙향이할미집의온지반월이로ᄃᆡ 죵시병인인체ᄒᆞ더니 활미왈ᄂᆡ그ᄃᆡ를
보니 얼골이가을달이구름의 잠긴듯ᄒᆞ고 진짓병인이아니라 나를속이지말나숙
향이웃고 ᄃᆡ답아니ᄒᆞ거ᄂᆞᆯ ᄂᆡ집이본ᄃᆡ술집인고로 마을사ᄅᆞᆷ이ᄌᆞ로 츌입ᄒᆞᄂᆞᆫᄃᆡ
져리더러이ᄒᆞ고 잇시면 오직더러이녀길거시니 낫치나씻고잇시라 ᄒᆞ거ᄂᆞᆯ 숙
향이오ᄅᆡ 잇셔보되녀ᄌᆞᄂᆞᆫ 혹츌립ᄒᆞ나 ᄉᆞ나희ᄂᆞᆫ드러오지아니커ᄂᆞᆯ 숙향이아미
를다ᄉᆞ리고 의복을가라입고 슈를놋터니 할미나갓다가드러와 낭ᄌᆞ를안고ᄃᆡ희
왈 어엿불ᄉᆞᄂᆡ ᄯᆞᆯ이여젼ᄉᆡᆼ에무삼죄로 광한젼을리별ᄒᆞ고 인간에나려와그ᄃᆡ도
록 고ᄉᆡᆼ을격난고 숙향이한숨지고 ᄃᆡ왈할미나를 친녀갓치여기시니엇지 기이
리잇가ᄂᆞᆫ즁의부모를일코 의탁ᄒᆞᆯᄯᆡ업셔 유리ᄒᆞᄋᆞᆸ더니 ᄉᆞ슴이업어다가 승상집
뒤동산에두고가오니 그ᄃᆡᆨ이무ᄌᆞᄒᆞ여 나를친녀ᄀᆞᆺ치기르더니 비ᄌᆞᄉᆞ향이란년
이모ᄒᆡᄒᆞ여 승상양위ᄭᅴ참소되여 ᄂᆡ치오니 악명을싯고 ᄎᆞ마ᄉᆞ지못ᄒᆞ여 표진<noinclude><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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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물에ᄲᅡ져 쥭으려ᄒᆞ엿더니 ᄎᆡ련ᄒᆞᄂᆞᆫ아ᄒᆡ들이구ᄒᆞ여 동다히로가라ᄒᆞ오니 졍쳐
업시가다가 화ᄌᆡ를맛나 화덕진군의 구ᄒᆞ시믈 입엇ᄉᆞ오며 ᄯᅩᄒᆞᆫ할미를맛나 할
미나를친녀ᄀᆞᆺ치사랑ᄒᆞ시니 나도친모갓치아ᄂᆞ이다 할미이말를듯고 일어졀ᄒᆞ여
왈 낭ᄌᆡ실노그러ᄒᆞᆫ가ᄒᆞ며 이후ᄂᆞᆫ더욱사랑ᄒᆞ더라 낭ᄌᆡ본ᄃᆡ총명ᄒᆞ여 ᄇᆡ호지아
니ᄒᆞ여도 ᄆᆡᄉᆞ의모를거시업스니 슈만노아파라도가게죡ᄒᆞᆫ지라 할미더욱ᄉᆞ랑
ᄒᆞ더니 할미집의온지이듬ᄒᆡ 츈삼월망간의 할미ᄂᆞᆫ슐팔나나가고 낭ᄌᆡ홀노슈놋
터니 푸른ᄉᆡ나려와 ᄆᆡ화가지의안져 슬피울거ᄂᆞᆯ 낭ᄌᆡ탄왈져ᄉᆡ도 날과ᄀᆞᆺ치 부
모를일코 우ᄂᆞᆫ가ᄒᆞ고 마음이비창ᄒᆞ여 ᄉᆞ창을의지ᄒᆞ여 잠을드럿더니 믄득그
ᄉᆡ가 낭ᄌᆞ다려이로ᄃᆡ 낭ᄌᆞ의부모다져긔계시니 나를좃차가ᄉᆞ이다 낭ᄌᆡ그ᄉᆡ를
ᄯᅡ라한곳에 다다르니 ᄇᆡᆨᄉᆞ장연못가온ᄃᆡ 구살노ᄃᆡ를모고 산호기동의 집을지
엿스되 호박쥬츄와오ᄉᆡᆨ 구름갓치아로삭여광ᄎᆡ찰난ᄒᆞᄆᆡ 바로보지못ᄒᆞᆯ너라 슉
향이우러러보니 젼각우황금ᄌᆞ로썻시되 요지보ᄇᆡ료라 ᄒᆞ엿거날 엄숙ᄒᆞ여드러
가지못ᄒᆞ고 문밧긔셧스니 믄득셔다히로셔 오ᄉᆡᆨ구름이이러나며 향ᄂᆡ진동ᄒᆞ며
무슈ᄒᆞᆫ션관션녀등이 혹학도타며 혹봉도타고 쌍쌍이드러가고 그뒤ᄒᆡᄎᆡ운이어
리엿ᄂᆞᆫᄃᆡ 뉵룡이황금슈ᄅᆡ를 멍에ᄒᆞ야가니 이ᄂᆞᆫ상졔타신연이라 그뒤ᄒᆡᄂᆞᆫ셕가<noinclude><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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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여ᄅᆡ오신다ᄒᆞ고 오ᄇᆡᆨ나한이차례로 시위ᄒᆞ야오니 각ᄉᆡᆨ풍류와향ᄂᆡ 진동ᄒᆞ더라
여러ᄒᆡᆼᄎᆞ지나되 슉향을본쳬ᄒᆞᄂᆞᆫ이업더니 이윽고흰구름이이러나며 ᄇᆡᆨ옥교ᄌᆞ의
ᄯᅩᄒᆞᆫ션녜연화를쥐고 단정히안졋ᄂᆞᆫᄃᆡ 무슈ᄒᆞᆫ션녜 시위ᄒᆞ엿시니 이ᄂᆞᆫ월궁항아
의 ᄒᆡᆼᄎᆞ라 항ᄋᆡ슉향을보고 이로ᄃᆡ반갑다쇼아여 인간고ᄒᆡᆼ이 엇더ᄒᆞ더뇨 나를
좃차드러가요디(瑤地)를구경ᄒᆞ고가라 숙향이쳥죠를 압셰우고항아를ᄯᅡ라드러
가니 그집형용이 찬란ᄒᆞᆯᄲᅮᆫ아니라 팔진경장과 뉵각ᄒᆞᄂᆞᆫ곳의 한보살이 졀믄션
관을뒤ᄒᆡ셰우고 드러와상졔긔뵈오니 샹졔그션관다려 무르시되ᄐᆡ을이 어ᄃᆡ갓
더뇨 반갑다 인간ᄌᆞ미엇더ᄒᆞ더냐 쇼아를맛나본다 항ᄋᆡ샹졔ᄭᅴ고왈 쇼ᄋᆡ발셔
쥭을ᄋᆡᆨ을 네번지ᄂᆡ엿스니 그만ᄌᆈ를ᄉᆞᄒᆞ시와 셕가여ᄅᆡᄭᅴ슈한을 졈지ᄒᆞ되 칠
십을졈지ᄒᆞ옵쇼셔 상졔가로ᄉᆞᄃᆡ칠셩을명ᄒᆞ야 ᄌᆞ손을졈지ᄒᆞ되 이ᄌᆞ일녀를졈지
ᄒᆞ라 남두셩을명ᄒᆞ야 복록을졈지ᄒᆞ시니 남두셩이엿ᄌᆞ오ᄃᆡ 아들은졍승ᄒᆞ고ᄯᆞᆯ
인즉황후되게ᄒᆞᄂᆞ이다 상졔쇼아를명ᄒᆞ야 반도둘을쥬고 계화ᄒᆞᆫ가지를 쥬시거
ᄂᆞᆯ숙향이명을밧ᄌᆞ와 옥반의반도와계화일지를 가지고나려와 ᄐᆡ을을쥰ᄃᆡ그션
관이복디ᄒᆞ야 두숀으로바다가지고 소아를눈쥬어보거ᄂᆞᆯ 소ᄋᆡ붓그러 몸을두루
힐졔손의ᄭᅵᆫ옥지환의 박은진쥬가ᄯᅥ러지거ᄂᆞᆯ 몸을굽혀집으려ᄒᆞᆯ졔 ᄐᆡ을이집어<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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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손에쥐거날 쇼아ㅣ붓그러ᄒᆞᆯ즈음의도라 오고져ᄒᆞ다가 믄득할미슐을 팔고드라
와 무삼잠을그ᄃᆡ도록자시ᄂᆞ뇨 ᄒᆞ거날그쇼ᄅᆡ의ᄭᆡ다르니 요지연풍류쇼ᄅᆡ 귀의
ᄌᆡᆼᄌᆡᆼᄒᆞᆫ지라 할미왈낭ᄌᆡ텬샹을보시니ᄭᆞ 엇지엇지ᄒᆞ더뇨 낭ᄌᆡᄃᆡ경왈내ᄭᅮᆷᄭᅮᆫ줄
을할미엇지아나뇨 할미왈 쳥조ㅣ낭자를ᄯᅡ라갈졔 날다려이르거날 아랏ᄂᆞ이다
낭ᄌᆡ고이히녀겨 ᄭᅮᆷ말을자셔히이르니 ᄒᆞᆯ미왈그런경을보시고 이져바리기앗가
온지라 낭자의ᄌᆡ죠로이졔슈를노아 그경을긔록ᄒᆞ여 후셰의젼ᄒᆞ쇼셔 낭ᄌᆡ 올
히녀겨즉시슈를노아내니 할미보고 ᄃᆡ찬왈긔특ᄒᆞᆫ 일이로다ᄒᆞ고 훗날장에가파
라보ᄉᆞ이다 낭ᄌᆡ왈이경치ᄂᆞᆫ 쳔금이싸고공력은ᄇᆡᆨ금이싸나 사ᄅᆞᆷ이뉘 아라보리
오 그후쟝의가팔려ᄒᆞ되 아모도아라보리업더니 됴젹이란ᄉᆞ람이 그런거슬슝샹
ᄒᆞ여아ᄂᆞᆫ지라 슈ᄅᆞᆯ보고 반겨왈이슈를뉘노앗ᄂᆞ뇨 할미왈어린ᄯᆞᆯ이 노ᄋᆞᆺᄂᆞ이다
됴젹왈할미ᄂᆞᆫ어ᄃᆡ게시며 뉘라ᄒᆞ시ᄂᆞ잇가 할미왈나ᄂᆞᆫ 낙양동촌 니화졍슐파ᄂᆞᆫ
마고할미니ᄯᆞᆯ이노흔ᄇᆡ라만금이싸니이다 됴젹이오ᄇᆡᆨ금을쥬 고ᄉᆞ거ᄂᆞᆯ바다가지
고집의도라와 낭ᄌᆞ다려슈판말을이르니 낭ᄌᆡ왈인간에도 하날경을 아ᄂᆞ니잇도
다ᄒᆞ더라 됴젹이즁가를쥬고삿쓰되졔목이업ᄂᆞᆫ지라 텬하명필을 어더졔목을써
텬하보ᄇᆡ를 삼고져ᄒᆞ야두루광문ᄒᆞ더니 낙양농촌리위공의아달이문쟝이텬하의<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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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유명ᄒᆞ여 리두를압두ᄒᆞᆫ다ᄂᆞᆫ말을듯고 낙양동촌을차져가니라 어시의 병부샹셔
리위공이란ᄉᆞ람이 졀머셔붓터 문무겸젼ᄒᆞ니 명망이ᄉᆞᄒᆡ에 진동ᄒᆞᄆᆡ 황졔아
름다이녁이ᄉᆞ 위공을봉ᄒᆞ시고 국ᄉᆞ를맛기려ᄒᆞ시ᄆᆡ 위공이후ᄅᆡ의화를 당ᄒᆞᆯᄭᆞ
두려 병드럿다일컷고 고향의도라가니 황졔위공의 츙셩과ᄌᆡ죠를 앗기시더라
위공이고향의 도라와 농업을심써 가계유여ᄒᆞ나 다만ᄌᆞ식이업셔 ᄆᆡ양슬허ᄒᆞ
더니 이ᄯᆡ츄칠월망간이라 부인으로더부러 완월루(玩月樓)의올나 달을구경ᄒᆞ
더니 공이부인다려왈 내공명부귀 죠졍의읏듬이로ᄃᆡ ᄌᆞ녀간업셔 후ᄉᆞ를 의탁
ᄒᆞᆯ곳이업스니 죠죵졔ᄉᆞ를 뉘밧들리요 타문의숙녀를 취ᄒᆞ야 ᄌᆞ식을보랴ᄒᆞ니
부인은 불안이녀기지마르쇼셔 부인이차언을듯고 기리탄식왈 내박복ᄒᆞ야 무
ᄌᆞᄒᆞ니 여러부인이 드러온들 엇지ᄒᆞ리잇가 이러틋한담ᄒᆞ다가 왕씨본가의 도
라가부친 왕승상ᄭᅴ뵈ᄋᆞᆸ고 상셔의말을젼ᄒᆞ니 승상왈 무ᄌᆞᄒᆞᆫ죄ᄂᆞᆫ 죄듕의졔일
큰죄라 ᄂᆡ드르니 ᄃᆡ승ᄉᆞ(大聖寺)부쳐가 령험(靈驗)이 쟝ᄒᆞ다ᄒᆞ니 네가셔비
러나보라 왕시깃거ᄐᆡᆨ일ᄒᆞ여 ᄌᆡ계ᄒᆞ고 친히가졍셩으로 빌고잇더니 이날밤ᄭᅮᆷ
에 ᄒᆞᆫ부쳬이로ᄃᆡ 샹셰젼ᄉᆡᆼ에죄업ᄂᆞᆫ 사ᄅᆞᆷ을만히살ᄒᆡᄒᆞᆫ고로 차ᄉᆡᆼ에무ᄌᆞᄒᆞ게졍
ᄒᆞ엿더니 그ᄃᆡ졍셩이지극ᄒᆞᄆᆡ 귀ᄌᆞ를졈지ᄒᆞᄂᆞ니 밧비집으로도라가라ᄒᆞᆫᄃᆡ 왕<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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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부인이 감ᄉᆞᄒᆞ야 ᄉᆞ례ᄒᆞ다가 ᄭᆡ다르니 깃부믈이긔지못ᄒᆞ야 즉시본부로도라
오ᄆᆡ 샹셰문왈 무삼연고로여러ᄂᆞᆯ 계시더뇨 부인왈샹공이 나를무ᄌᆞ타ᄒᆞ야 ᄂᆡ
치려ᄒᆞ시ᄆᆡ 산천긔도ᄒᆞ라갓더이다 샹셰소왈 비러ᄌᆞ식을나흐면 셰샹의무ᄌᆞᄒᆞ
리 뉘잇스리오ᄒᆞ고 ᄒᆞᆫ탄ᄒᆞ다가 취침ᄒᆞ엿더니 샹셰일몽을어드니 ᄐᆡ을진군이
옥황긔득죄ᄒᆞ야 그ᄃᆡ게로보내시니 귀히보듕ᄒᆞ쇼셔ᄒᆞ고 간ᄃᆡ업거ᄂᆞᆯ ᄭᅮᆷ을ᄭᆡ여
부인다려문왈 그ᄃᆡᄌᆞ식빌기를 지셩으로ᄒᆞ여 몽ᄉᆞ여ᄎᆞᄒᆞ니 모를일이로쇼이
다 부인이공을위로ᄒᆞ여 그졔야 ᄃᆡ셩ᄉᆞ부쳐의계 빈말을ᄒᆞ고 ᄯᅩ몽사를 일너부
부셔로깃거ᄒᆞ더니 과연그달부터 잉ᄐᆡᄒᆞ여 익년ᄉᆞ월초팔일의 이르러샹셰마참
나가고 부인혼ᄌᆞ잇더니 그ᄂᆞᆯ오ᄉᆡᆨ구름이 집을두루고 긔이ᄒᆞᆫ향ᄂᆡ가가득ᄒᆞ거ᄂᆞᆯ
부인이 시녀로집안을 쇄쇼ᄒᆞ더니 오시부터부인이 긔운이불평ᄒᆞ야 침샹을의
지ᄒᆞ엿더니 학의쇼ᄅᆡ나며 ᄉᆞ양머리ᄒᆞᆫ 션녜ᄒᆞᆫ쌍이드르와 이로ᄃᆡ ᄯᆡ느져가오
니 부인은침셕의누으쇼셔ᄒᆞ며 발셔아ᄒᆡ쇼ᄅᆡ나ᄂᆞᆫ지라 션녜옥병의물을ᄯᅡ라 아
ᄒᆡ를씻겨뉘이고 가려ᄒᆞ거ᄂᆞᆯ 부인왈 그ᄃᆡᄂᆞᆫ뉘시관ᄃᆡ 누ᄉᆞ(陋舍)의이르러 슈
고를ᄒᆞ시니 불안ᄒᆞ오이다 션녀왈우리ᄂᆞᆫ 텬샹의셔 ᄒᆡ산가음아ᄂᆞᆫ 션녀러니 옥
졔명을밧ᄌᆞ와 아기나흐시ᄂᆞᆫ거슬 보라왓ᄉᆞᆸ고 ᄇᆡ필은남군ᄯᅡᄒᆡ잇기로 그를밧비<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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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보라가ᄂᆞ이다ᄒᆞ더라 부인이션녀의게ᄉᆞ례왈 이아ᄒᆡᄇᆡ필은 뉘집의셔나며 셩명
이뉘니잇가 션녀ᄃᆡ왈 김샹셔의녀아요 일흠은 슉향이라ᄒᆞᄂᆞ이다ᄒᆞ고 간ᄃᆡ업
더라 부인이필믁을내여 션녀의말을긔록ᄒᆞ니라 이ᄂᆞᆯ샹셰ᄭᅮᆷ을ᄭᅮ니 ᄒᆞᄂᆞᆯ노셔션
관이나려와 부인을벼락을쳐 뵈거ᄂᆞᆯ 샹셰놀나ᄭᆡ엿더니 텬ᄌᆞ에부르시ᄂᆞᆫ 명이
잇거ᄂᆞᆯ 곳죠회에드러갓다가 텬ᄌᆞᄭᅴ엿ᄌᆞ오ᄃᆡ 간밤의 ᄭᅮᆷ에신에쳐가 벼락을마
져뵈오니 도라가보아지이다 샹이문왈 경의부인이 잉ᄐᆡᄒᆞ미잇ᄂᆞ냐 위공이쥬
왈 늣도록ᄌᆞ식이업ᄉᆞᆸ더니 홀연잉ᄐᆡᄒᆞ야 금월이산월이로쇼이다 샹이ᄃᆡ희ᄒᆞ샤
왈 짐이텬문을보니 낙양셩의ᄐᆡ을셩이ᄯᅥ러졋스ᄆᆡ 긔이ᄒᆞᆫᄉᆞᄅᆞᆷ이 나리라ᄒᆞ엿더
니 과연경의집이로다 귀이길너짐을도으라 공이ᄉᆞ은ᄒᆞ고 집에도라오니 과
연부인이아들을나핫더라 공이ᄃᆡ희ᄒᆞ여 밧비드러가보니 그아ᄒᆡ얼골이 ᄭᅮᆷ의보
든션관갓거ᄂᆞᆯ 일홈을 션(仙)이라ᄒᆞ고 ᄌᆞ를ᄐᆡ을(太乙)이라ᄒᆞ다 션이나흔지오
륙삭의 말을ᄒᆞ고 ᄉᆞ오셰의 글을모를거시업셔 십셰의이르러 문쟝이텬ᄒᆞ의 일
홈나니 공경ᄃᆡ부들이 다토아구혼ᄒᆞ여도 션이ᄆᆡ양희롱의말노 나의ᄇᆡ필은월궁
쇼아아니면 ᄇᆡ필되리업다ᄒᆞ니 위공이ᄐᆡᆨ부ᄒᆞ기 심샹치아니터라 션이부친게엿
ᄌᆞ오ᄃᆡ 과거가갓갑다ᄒᆞ오니 구경코져ᄒᆞᄂᆞ이다 위공왈네ᄌᆡ죠ᄂᆞᆫ 죡ᄒᆞ나 나라<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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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의몸이ᄆᆡ인즉 우리너를 그리워엇지ᄒᆞ리오 아즉더기다리라 션이마음이 울울
ᄒᆞ여 근쳐산슈를 유람ᄒᆞ기를 일삼더니 한곳의다다르니 ᄃᆡ승ᄉᆞ란 졀이잇거ᄂᆞᆯ
드르가난간을 의지ᄒᆞ여 잠을드럿더니 부쳬일오ᄃᆡ 오ᄂᆞᆯ셔왕모잔ᄎᆡ의 션관션
녀 만히모인다ᄒᆞ니 그ᄃᆡ나를ᄯᅡ라가 구경ᄒᆞ라 션이깃거ᄉᆞ례ᄒᆞ고 부쳐를ᄯᅡ라
가더니 한곳의다다르ᄆᆡ 연화만발ᄒᆞ고 루각이층층ᄒᆞ여 그위의름름ᄒᆞ니 엄슉
ᄒᆞᆷ을층양치못ᄒᆞᆯ너라 부쳬션다려왈 져오ᄉᆡᆨ구름 모흔탑우ᄒᆡ 안즈신이ᄂᆞᆫ 옥황
이시고 뒤ᄒᆡᄂᆞᆫ삼ᄐᆡ셩이 모든별을거나리고안졋고 동편황금탑위ᄒᆡᄂᆞᆫ 월궁항아
시니 모든션녜근시ᄒᆞ고 셔편ᄇᆡᆨ옥탑우ᄒᆡ안즈시이ᄂᆞᆫ 셕가여ᄅᆡ시니 모든부쳐를거
나려계시니ᄂᆡ몬져드러갈ᄭᅥ시니그ᄃᆡ죠차드러오라 션왈하엄엄ᄒᆞ니동셔를분변
치못ᄒᆞᆯᄭᆞ 져허ᄒᆞᄂᆞ이다 부쳐웃고 ᄉᆞᄆᆡ로셔 ᄃᆞ쵸갓흔거ᄉᆞᆯ쥬니 션이바다먹으
ᄆᆡ 졍신이쇼연ᄒᆞ여 자긔ᄐᆡ을진군으로셔 샹졔압ᄒᆡ셔ᄆᆡᄉᆞ를 봉승ᄒᆞ든일과 월
궁쇼아로 글지어창화ᄒᆞ든일과 약도젹ᄒᆞ여쥬든일이 역역ᄒᆞ고 모든션관이 다
버시라 반가오물이긔지못ᄒᆞ여 옥졔긔ᄉᆞ례왈 이졔야젼ᄉᆡᆼ일을 ᄉᆡᆼ각ᄒᆞᄂᆞ이다ᄒᆞ
고 모든션관게뵈니 모다반겨ᄒᆞ더라 샹졔문왈ᄐᆡ을아인간ᄌᆞ미엇더ᄒᆞ더뇨 쇼아
를만나본다 션이복디사죄ᄒᆞᆫᄃᆡ 샹졔한션녀를 명ᄒᆞ여반도둘과 계화ᄒᆞᆫ가지를쥬<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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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라ᄒᆞ신ᄃᆡ 션녜옥반의반도를담고 계화일지를들고 나오거ᄂᆞᆯ 리션이복디ᄒᆞ여바
다가지고 믄득션녀를 겻눈으로보니 그션녜붓그러 몸을두루킬졔 숀의ᄭᅵᆫ옥지환
의 박은진쥬계화가지의 걸여ᄯᅥ러지ᄆᆡ 리션이집어 숀에쥐고셧더니 졀죵치ᄂᆞᆫ
쇼ᄅᆡ에 놀나ᄭᆡ니 한ᄭᅮᆷ이라 요지연이눈의암암ᄒᆞ고 텬상풍류쇼ᄅᆡ 귀에ᄌᆡᆼᄌᆡᆼᄒᆞᆫ
ᄃᆡ 숀에진쥬쥐엿거ᄂᆞᆯ 극히고이히역여 글을지어 ᄭᅮᆷ을긔록ᄒᆞ고 부쳐긔하직ᄒᆞ
고 집으로도라오니라 이후로부터 쇼아만ᄉᆡᆼ각ᄒᆞ더니 일일은쇼동이고왈 밧긔
남셩ᄯᅡᄒᆡᄉᆞᄂᆞᆫ 사ᄅᆞᆷ이공ᄌᆞ긔 뵈믈쳥ᄒᆞᄂᆞ이다 리션이보려ᄒᆞ여부르니 기인이례
ᄒᆞ고왈 쇼ᄉᆡᆼ은남셩ᄯᅡ 됴젹이ᄋᆞᆸ더니 한죡ᄌᆞ를어드ᄆᆡ 그경치를그려 찬을짓고
져ᄒᆞ되 문장이업셔 여의치못ᄒᆞ더니 드르니공ᄌᆡ문필이 텬하졔일이라 ᄒᆞᄋᆞᆸ기
불원 천리ᄒᆞ고왓ᄉᆞ오니 쳥컨ᄃᆡ한번 슈고를앗기지 마르소셔ᄒᆞ고 죡ᄌᆞ를드리
거ᄂᆞᆯ 션이바다보니 ᄭᅮᆷ의보든션경이라 력력히거렷거ᄂᆞᆯ 심즁의경아ᄒᆞ여문왈
이죡ᄌᆞ를 어ᄃᆡ셔어드뇨ᄒᆞᆫᄃᆡ 됴젹왈공ᄌᆡ엇지 놀나시ᄂᆞ니잇가ᄒᆞ고 심즁에ᄉᆡᆼ각
ᄒᆞ되 그한미이집죡ᄌᆞ를도젹ᄒᆞ여 파랏ᄂᆞᆫ가 의심ᄒᆞ더니 션이쇼왈 ᄂᆡ젼일본거
시니 그ᄃᆡᄂᆞᆫ 난곳을긔이지말나 됴젹이답왈 낙양동촌 이화졍슐파ᄂᆞᆫ 할미의게
삿ᄂᆞ이다 공ᄌᆞ왈이ᄂᆞᆫ 텬상요지도오니 우리게ᄂᆞᆫ가ᄒᆞ거니와 그ᄃᆡ의게ᄂᆞᆫ불가ᄒᆞ<noinclude><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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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니 슈족ᄌᆞ가잇스ᄆᆡ 밧고아쥬거나 즁가를쥴ᄭᅥ시니 팔거나ᄒᆞ라 됴젹왈나ᄂᆞᆫ 본
ᄃᆡ취리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라 오ᄇᆡᆨ금을쥬고 삿스니더쥬시면 팔고가리이다 션이즉시륙
ᄇᆡᆨ금을쥬고 ᄉᆞ셔ᄃᆡ셩ᄉᆞ졀에 ᄭᅮᆷᄭᅮ고지은글을 금ᄌᆞ로그림우ᄒᆡ쓰고 족ᄌᆞ를ᄭᅮᆷ여
져ᄌᆞᄂᆞᆫ방의걸고 쥬야로보니 몸은비록 인간의잇스나 마음은은다 요지의잇ᄂᆞᆫ듯
ᄒᆞ여 다만쇼아를 찻고져원이러니 일일은스ᄉᆞ로 ᄭᆡ다라왈 나ᄂᆞᆫ요지의 단여왓
거니와 이슈노흔사ᄅᆞᆷ은 엇지ᄒᆞ여인간의셔 텬상일을 력력히거렷스니 필연비
상ᄒᆞᆫ사ᄅᆞᆷ이로다 이화졍할미를 ᄎᆞ져슈노흔사ᄅᆞᆷ을 ᄎᆞ지리라ᄒᆞ고 부모ᄭᅴ유산ᄒᆞ
믈고ᄒᆞ고 노ᄉᆡ를ᄎᆡ쳐 이화졍을ᄎᆞ져가니라 이ᄯᆡᄂᆞᆫ하ᄉᆞ월이라 숙향이 루우희
셔 슈놋터니 홀연쳥죠가 셕류ᄭᅩᆺ즐물고 낭ᄌᆞ의압ᄒᆡ와 안졋다가 븍역흐로가거
ᄂᆞᆯ 낭ᄌᆡ고이히역여 ᄉᆡ가ᄂᆞᆫ곳을보려ᄒᆞ고 쥬렴을들고 보려ᄒᆞ더니 한쇼년이쳥
ᄉᆞᆷ을닙고 노ᄉᆡ를타고 할미집을향ᄒᆞ여 드러오거ᄂᆞᆯ 낭ᄌᆡᄌᆞ셔히보니 ᄭᅮᆷ의요지
의가 반도를바다갈졔 진쥬를집어가던 신션의얼골갓거ᄂᆞᆯ 마음의반갑고 일변
놀나와 쥬렴을지우고 안졋더니 그쇼년이바로 할미집으로와 쥬인을찻거ᄂᆞᆯ 할
미나와보니 북촌리위공ᄃᆡᆨ 귀공자러라 마자드러가 좌졍ᄒᆞᆫ후 할미왈 공자―이
누디의오시니 지극감격ᄒᆞ여이다 ᄉᆡᆼ이쇼왈 한잔슐이나 앗기지말나ᄒᆞ고 이의<noinclude><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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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말ᄉᆞᆷᄒᆞᆯᄉᆡ 션이문왈 요지그림을 할미가팔드라ᄒᆞ니 엇던사ᄅᆞᆷ이 슈노ᄋᆞᆺᄂᆞᆫ고 한
미왈쇼아라ᄒᆞᄂᆞᆫ아ᄒᆡ가 노ᄋᆞᆺ거니와 엇지아ᄂᆞᆫ고 션이왈 죠젹의게드럿노라 한
미왈 차져무엇ᄒᆞ려ᄒᆞᄂᆞᆫ고 텬상연분이잇기로 차지려ᄒᆞ노라 할미왈쇼ᄋᆡ본ᄃᆡ
젼ᄉᆡᆼ에죄즁ᄒᆞ여 병인이되여귀먹고 한다리한팔못쓰ᄂᆞᆫ고로 쓸ᄃᆡ업ᄂᆞᆫ터의 구ᄒᆞ
려ᄒᆞ시니 망계(妄計)로다 션이왈 쇼아곳아니면 혼인치아니리니 밧비이르라
한미왈공ᄌᆞᄂᆞᆫ 귀공ᄌᆞ여ᄂᆞᆯ 졔왕에부마(駙馬)아니면 공경ᄃᆡ부의 셔랑이되리니
엇지그런쳔인을구ᄒᆞᄂᆞᆫ고 다시허황ᄒᆞᆫ말을마르소셔 션이왈만승(萬乘)의공(公
主)라도실이니 할미ᄂᆞᆫ잇ᄂᆞᆫ곳만 가르치라 할미왈쇼아를 본지하오ᄅᆡ니 잇ᄂᆞᆫ곳
을모로거니와 남양ᄯᅡ김젼을 ᄎᆞᄌᆞ보아 만일게업거든 남군ᄯᅡ댱승샹집으로 차
즈소져 차ᄉᆡᆼ일홈은 숙향이라ᄒᆞ더이다 리션이즉시하직고도라와 부모긔고ᄒᆞ되
형쵸ᄯᅡᄒᆡ긔이ᄒᆞᆫ 문장이잇다ᄒᆞ니 쇼ᄌᆡᄎᆞ져가보고져ᄒᆞᄂᆞ이다 공이허락ᄒᆞ며 슈
이단여오라ᄒᆞ니 ᄉᆡᆼ이졀ᄒᆞ여하직ᄒᆞ고 황금을싯고 형쥬로이르러 남양을향ᄒᆞ여
여러날만의 김젼의집에이르러 문에가무르되 상공이게시냐한즉 하인이ᄃᆡ왈게
시니이다 ᄉᆡᆼ왈낙양동촌 리위공의아들 션이뵈오라 왓시믈고ᄒᆞ라ᄒᆞ니 드러가
고ᄒᆞᆫᄃᆡ 김젼이쳥ᄒᆞ거ᄂᆞᆯ ᄉᆡᆼ이드러가니 김젼이나려마ᄌᆞ 례필좌졍후왈 귀ᄀᆡᆨ이<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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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누디의오시니 고이ᄒᆞ도다 ᄉᆡᆼ왈쇼ᄉᆡᆼ이 이에이름은 다름이아니라 영녀의향명
(香名)을듯고 구혼코져ᄒᆞᄂᆞ이다 김젼이텽파의 함누ᄃᆡ왈(含淚對曰)학ᄉᆡᆼ이팔
ᄌᆡ긔박ᄒᆞ여 남녀간ᄌᆞ식이업더니 늣게야녀아를나흐ᄆᆡ 위인이남의아ᄅᆡ 아니러
니 오셰의난중에실산ᄒᆞ고 지금것ᄉᆞᄉᆡᆼ죤망을모로더니 그ᄃᆡ말을드르니 더욱비
창ᄒᆞ도다 ᄉᆡᆼ이ᄒᆞᆯ일업셔 김젼을하직ᄒᆞ고 남군ᄯᅡ댱승상집을ᄎᆞᄌᆞ가 명함을드리
니 승상이쳥ᄒᆞ여 레필의ᄉᆡᆼ왈 쇼ᄌᆞᄂᆞᆫ낙양동촌 리위공의아들이러니 남양ᄯᅡ김
젼이란사ᄅᆞᆷ의 ᄯᆞᆯ 숙향이란녀ᄌᆡ ᄃᆡᆨ의잇다ᄒᆞ오ᄆᆡ 불원쳔리ᄒᆞ고 구혼코져왓ᄂᆞ
이다 승샹이눈물을흘여왈 숙향이오셰의 즘ᄉᆡᆼ이무러다가 ᄂᆡ집동산의 바렷거
ᄂᆞᆯ우리무ᄌᆞᄒᆞ기로 십년을양육ᄒᆞ여 ᄌᆞ식을삼아더니 ᄉᆞ향이란죵년이 모함ᄒᆞ야
ᄂᆡ치니 표진강물에ᄲᅡ졋다ᄒᆞ기로 ᄉᆞᄅᆞᆷ을보내여차즈되 죵젹이업시니 ᄉᆞᄉᆡᆼ을몰
나슬허ᄒᆞ노라 리션왈소ᄉᆡᆼ이 분명여긔잇ᄂᆞᆫ쥴알고왓스니 츄탁(推托)지마르소
셔 승상왈 슉향이 ᄂᆡ친녀라도 그ᄃᆡ와결혼ᄒᆞ기 과분ᄒᆞ거ᄂᆞᆯ어이긔이리오다우
리박복ᄒᆞᆫ타시로다 ᄉᆡᆼ이다시고왈 슉향이병인이라ᄒᆞᄂᆞᆫᄃᆡ ᄉᆞ향이구박ᄒᆞᆫ들 어ᄃᆡ
로가리잇가 승상왈 노부의부인이 슉향을여흰후 화상을그려 방듕의거럿시니
나의말을밋지아니커든 보라ᄒᆞ니 과연방듕의 한폭죡ᄌᆡ걸엿거ᄂᆞᆯ ᄌᆞ시보니 요<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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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지의셔보든션녀갓거ᄂᆞᆯ 반기믈이긔지못ᄒᆞ야왈 슉향이병인이라ᄒᆞᄋᆞᆸ더니 화상
은병쳬업ᄉᆞ오니 고이ᄒᆞ외다 승상왈 슉향이본ᄃᆡ병이업고 화상은십셰젼에 ᄂᆡᆫ
거시요 슉향이십셰후ᄂᆞᆫ 더옥아름답다ᄒᆞᄆᆡ ᄉᆡᆼ왈슉향을위ᄒᆞ야왓다가 그져가오
니 져화상을 파르시면 즁가를듸리리다 승상왈 그ᄃᆡ말을드르니 졍셩이지극ᄒᆞ
나노부ㅣ이죡ᄌᆞ를 마ᄌᆞ업시ᄒᆞ면 실셩ᄒᆞ리니 이러무로못쥬노라 ᄉᆡᆼ이ᄒᆞᆯ일업셔
하즉ᄒᆞ고 표진물가의와셔 두루차지되 알기리업더니 한노옹이 이르되 슈년젼
모양이긔이ᄒᆞᆫ녀ᄌᆡ 댱승상ᄃᆡᆨ으로나와 이물의ᄉᆞᄇᆡᄒᆞ고 ᄲᅡ져쥭으니라 ᄉᆡᆼ이슬푸
믈이긔지못ᄒᆞ여 향쵹을갓쵸와 졔ᄒᆞ더니 물우ᄒᆡ셔 져부ᄂᆞᆫ쇼ᄅᆡ 셰번나더니 한
쳥의동ᄌᆡ 일엽션을타고 져를불며와 리션다려왈 슉향을보고져ᄒᆞ거든 이ᄇᆡ의
오르라ᄒᆞ니 ᄉᆡᆼ이ᄇᆡ의오르ᄆᆡ ᄲᅡ르기살ᄀᆞᆺ더라 한곳에다다라 동ᄌᆡ왈 ᄂᆡ이물직
흰신령을알더니 날다려이르되 슉향을구ᄒᆞ야 동다히로보ᄂᆡᆺ다ᄒᆞ니 그리로가차
지라 ᄉᆡᆼ이ᄉᆞ례ᄒᆞ고 동다히로가더니 한즁이지가나ᄂᆞᆯ 길을무르니 즁왈 이압ᄒᆡ
노감토쓴노옹이 잇실거시니 그노옹다려무르면알니라 ᄉᆡᆼ이갈쇽으로 오다가보
니 소나무아ᄅᆡ 바우위ᄒᆡ한노옹이 노감토쓰고 안져죠을거ᄂᆞᆯ ᄉᆡᆼ이나아가 졀ᄒᆞ
야도 본쳬아니ᄒᆞ거ᄂᆞᆯ 민망ᄒᆞ야갈오ᄃᆡ 지ᄂᆞ가ᄂᆞᆫᄒᆡᆼ인이ᄋᆞᆸ더니 길을몰ᄂᆞ뭇ᄂᆞ이<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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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다 노옹이눈을ᄯᅥ보고왈 무ᄉᆞᆷ말을뭇ᄂᆞ뇨 귀먹은사ᄅᆞᆷ이니 크게ᄒᆞ라 ᄉᆡᆼ왈소ᄌᆞ
ᄂᆞᆫ 리위공의아들이ᄋᆞᆸ더니 슉향으로연분이잇다ᄒᆞ와 불원텬리ᄒᆞ고왓ᄂᆞ니 가르
쳐쥬심믈바라ᄂᆞ이다 노옹이ᄶᅵᆼ그리고 가로ᄃᆡ 슉향이란말은 듯도보도못ᄒᆞ엿ᄂᆞᆫ
ᄃᆡ 네아ᄒᆡ로셔 깁흔갈밧ᄒᆡ들어와 늙그니잠을ᄭᆡ와 슈다히구ᄂᆞ뇨 ᄉᆡᆼ이다시 졀
ᄒᆞ고왈 표진물직흰신령이 이리가라지시ᄒᆞᄆᆡ 왓시니 노옹은이르소셔 노옹왈
져젹에엇던녀ᄌᆡ 표진물에 ᄲᅡ져쥭엇다ᄒᆞ믈 드럿더니 표진룡왕이 그ᄃᆡ의졔물
을바다먹고 ᄃᆡ일ᄃᆡ업셔 ᄂᆡ게로지시ᄒᆞ미요 젼일에예와 불타쥭은그아ᄒᆡ로다ᄒᆞ
고왈 져ᄌᆡ무덕이의가 ᄲᅧ나어더가랴 ᄉᆡᆼ이가보니 의복탄ᄌᆡᄂᆞᆫ잇스되 ᄒᆡ골탄ᄌᆡ
ᄂᆞᆫ업시니 노옹다려이로ᄃᆡ 노인은쇽이지마르쇼셔 노옹이죠으다가 이로ᄃᆡ 그
ᄃᆡ하ᄋᆡ쓰니 내잠을드러 슉향을어ᄃᆡ잇ᄂᆞᆫ가보고 올거시니 네두숀으로 내발바
당을문지르라 니션이 져무도록발바당을문지르니 이윽고ᄭᆡ여왈 내그ᄃᆡ를위ᄒᆞ
여 마고할미집의가보니 숙향이루우ᄒᆡ셔 슈노커ᄂᆞᆯ 불ᄯᅩᆼ을ᄯᅥ르쳐 봉의날ᄀᆡ를
타이고왓스니 마고할미를ᄎᆞ져 숙향을찻고 봉의날ᄀᆡ를보면 내ᄀᆞᆺ던줄알이라
리션왈 게가쳐음의무르니 여ᄎᆞ여ᄎᆞ가르치기로 이리오리이다 노옹이웃고왈
할미게지셩으로빌면 이르리라 션이하직ᄒᆞ고도라셔니 노옹이발셔간ᄃᆡ업더라<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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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인ᄒᆞ야 집으로도라오니 부뫼왈 네어ᄃᆡ를그리 오ᄅᆡ잇던다 션이ᄃᆡ왈산슈를 구
경ᄒᆞ오니 더ᄃᆡ엿ᄂᆞ이다ᄒᆞ더라 이젹의 이화졍할미 리랑을보내고드러가 낭ᄌᆞ
다려왈 앗가소년을보시니잇가 숙향왈못보앗ᄂᆞ이다 할미왈그쇼년이 젼ᄉᆡᆼ의ᄐᆡ
을션관이니 낭ᄌᆞ의ᄇᆡ필이니다 그러나 젼ᄉᆡᆼ의ᄌᆈ듕ᄒᆞ야 한눈멀고 한다리졀고
한팔못쓰ᄂᆞᆫ 더러온병인이러이다 낭ᄌᆞ왈진실노 ᄐᆡ을일진ᄃᆡ 병인인들 관계ᄒᆞ
오리잇가 내옥지환에 진쥬가진사ᄅᆞᆷ이 태을이니할미ᄂᆞᆫ ᄌᆞ셔히살피쇼셔ᄒᆞ더라
일일은 루우ᄒᆡ셔슈로터니 홀연난ᄃᆡ업ᄂᆞᆫ 불ᄯᅩᆼ이나려 봉의날ᄀᆡ를 ᄐᆡ왓거날 할
미보고 화덕진군이왓든가 후일알이라ᄒᆞ더라 이ᄯᆡ리션이 집의온지ᄉᆞᆷ일만의
목욕ᄌᆡ계ᄒᆞ고 요지의가어든 진쥬와족ᄌᆞ를가지고 금은일텬냥을 시러가지고
할미집으로오니 할미리랑을보고 반겨읍ᄒᆞ며 초당의드러가 좌졍후가로ᄃᆡ 져
젹의공자를만나 약간슐을먹은후 셥셥히지내엿더니 오날은실토록먹ᄉᆞ이다 ᄉᆡᆼ
왈그날도할미슐을먹고 갑슬진작쥬지못ᄒᆞ엿시니 금일셈ᄒᆞ노라ᄒᆞ며왈 할미말
을고지듯고 남양과남군과 포진물ᄭᆞ지 두루단이다가 이졔야도라왓ᄂᆞ이다 할
미ᄃᆡ쇼왈 쥬시ᄂᆞᆫ일쳔냥이 감ᄉᆞᄒᆞ와 ᄉᆞ양치아니ᄒᆞ거니와 ᄂᆡ집이비록가난ᄒᆞ나
슐독아ᄅᆡ에쥬천이잇고 우ᄒᆡ쥬셩이잇스니 유쥬영쥰ᄒᆞᆫ지라 무삼갑슬바드리잇<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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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가 공ᄌᆞㅣᄯᅩ무삼일노그리 멀니가계시니잇고 ᄉᆡᆼ이한숨지고답왈 슉향을위ᄒᆞ여
갓더니이다 한미왈공ᄌᆞᄂᆞᆫ 진짓신ᄉᆞ로다 그런병인을위ᄒᆞ여 쳔리를지척갓치단
이시니슉향이오작감격ᄒᆞ여 오리잇가ᄉᆡᆼ왈슉향을보앗시면 감격ᄒᆞ여ᄒᆞ려니와못
맛나시니 갓던쥴엇지알니잇가 할미거짓놀나ᄂᆞᆫ쳬ᄒᆞ고왈 발셔다른ᄃᆡ혼인ᄒᆞ여
드니잇가 ᄉᆡᆼ이쇼왈 할미쇽이기를그만ᄒᆞ라 화덕진군의말을드럿스니 할미집의
잇셔 슈를놋터라ᄒᆞ니 할미게비ᄂᆞ이다 바로이르쇼셔 할미졍ᄉᆡᆨ왈 공ᄌᆞ에말삼
이실노허사로다 화덕진군은 텬상남텬문밧계 불가음아ᄂᆞᆫ션관이니 엇지만나보
며 마고할미ᄂᆞᆫ 쳔ᄐᆡ산에약가음아ᄂᆞᆫ션녀니 인간의나려올리업고 슉향을다려가
단 말은더욱허사로다 ᄉᆡᆼ이진군의 불ᄯᅩᆼᄯᅥ러치고와 징험ᄒᆞ라든말을 다이르니
할미왈그러면 이화졍이란곳이 ᄯᅩ잇ᄂᆞᆫ가 ᄉᆡᆼ이이말을듯고 슐도먹지아니ᄒᆞ고탄
왈 ᄂᆡ진심ᄒᆞ여삼산사ᄒᆡ를다々니되 만나지못ᄒᆞ니 ᄂᆡᄯᅩᄒᆞᆫ쥭으리로다ᄒᆞ고 이러
나거ᄂᆞᆯ 할미왈공ᄌᆞ는 공후가귀공ᄌᆞ로 아름다온ᄇᆡ필을어더 원앙이록슈에놀고
츄월츈풍을지ᄂᆡ며 ᄂᆡ몸을괴로시믈 모르시ᄂᆞ잇가 ᄉᆡᆼ왈모를졔ᄂᆞᆫ 무심ᄒᆞ더니
그ᄇᆡ필을안후ᄂᆞᆫ 슉향을위ᄒᆞ여 침식이불평ᄒᆞ고 날을위ᄒᆞ여 고ᄒᆡᆼ을만이격고
병인ᄭᅡ지된다ᄒᆞ니 쳘셕간장인들 엇지이즈리오 슉향을찻지못ᄒᆞ면 인간에잇지<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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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아니ᄒᆞ리라할미왈공ᄌᆞ는 염녀치마르쇼셔 졍셩이지극ᄒᆞ면 지셩이감쳔이니아모
커나 우리두리어더보사이다 ᄉᆡᆼ왈만나고못나기ᄂᆞᆫ 할미게달녓스니 어엿비녁이
쇼셔ᄒᆞ고 도라와삼일후마참문밧게셧더니 할미나귀를타고 지나거ᄂᆞᆯ 리션이인
사ᄒᆞ고 문왈어ᄃᆡ를가시ᄂᆞᆫ가 단녀오시ᄂᆞᆫ가 할미왈공ᄌᆞ를 지극히위ᄒᆞ여 슉향을
어드랴갓더니이다 ᄉᆡᆼ왈 어더보시니잇가 할미왈 슉향이란 일홈가진아ᄒᆡ 셰흘
어더보앗시니 공ᄌᆞㅣ그듕의 ᄐᆡᆨ취ᄒᆞ쇼셔 어ᄃᆡ잇더니잇가 할미왈 하나흔 간의
ᄃᆡ부진갈의녀요 하나흔 비러먹는ᄋᆞᄒᆡ요 하나흔 만고졀ᄉᆡᆨ이나 병신아ᄒᆡ니이
로되ᄂᆡᄇᆡ필은 진쥬가져간이라ᄒᆞ고 진쥬를본후에 몸을허ᄒᆞ려ᄒᆞ노라 ᄒᆞ더이다
리ᄉᆡᆼ이듯고 ᄃᆡ희왈이ᄂᆞᆫ 나의슉향이로다 ᄂᆡ요디에ᄀᆞᆺ실졔반도쥬던션녀의게 진
쥬를어더왓시니 이를보라ᄒᆞ고 드러가더니 졔비알만ᄒᆞᆫ진쥬를 ᄂᆡ여쥬며왈 할
미슈고로오나 이진쥬를 ᄀᆞᆺ다가병신아ᄒᆡ를 쥬어제진쥬라 ᄒᆞ거든 다려다가 할
미집의두고 ᄐᆡᆨ일ᄒᆞ여보ᄂᆡ면 혼ᄉᆞ졔구ᄂᆞᆫ ᄂᆡ담당ᄒᆞ리라 할미응답ᄒᆞ고 도라와
리ᄉᆡᆼ의말을 이르고 진쥬를ᄂᆡ여쥬니낭ᄌᆡ진쥬를보고 눈물먹음고이로ᄃᆡ 이ᄂᆞᆫᄂᆡ
거시니할미마음ᄃᆡ로ᄒᆞ소셔 할미이ᄃᆡ로 리ᄉᆡᆼ의계젼ᄒᆞ니 ᄉᆡᆼ이황금오ᄇᆡᆨ냥을쥬며
혼슈의쓰라ᄒᆞᆫᄃᆡ 할미왈 혼ᄉᆞ지ᄂᆡ기ᄂᆞᆫ ᄂᆡ비록구간ᄒᆞ나 ᄌᆞ연지ᄂᆡ리니 이거슨<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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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두엇다가 낭ᄌᆞ나쥬쇼셔ᄒᆞ더라 리ᄉᆡᆼ의고모ᄂᆞᆫ좌북야여흥의부인이라쳥년의 과거
ᄒᆞ여ᄌᆞ식이업스ᄆᆡ션을친ᄌᆞᄀᆞᆺ치사랑ᄒᆞ더라 리ᄉᆡᆼ이슉모집의 나아가니 부인이반
기며왈 ᄂᆡ밤에ᄭᅮᆷ을ᄭᅮ니 ᄇᆡᆨ룡을타고광한젼이라 ᄒᆞᄂᆞᆫᄃᆡ드러가니 한션녜이로ᄃᆡ
ᄂᆡᄉᆞ랑ᄒᆞ든 쇼아을그ᄃᆡ을쥬ᄂᆞ니 며나리을삼으라 ᄒᆞ거ᄂᆞᆯᄂᆡ너올쥬려ᄒᆞ고 다려
와뵈니 일졍아름다온아ᄒᆡ을 어들너라 ᄉᆡᆼ이젼후ᄉᆞ을다고ᄒᆞ니 부인이ᄃᆡ희왈 네
부뫼셩졍이 유다르니비천ᄒᆞᆫ아ᄒᆡ를 며나리삼을리업시ᄆᆡ 엇지ᄒᆞᄂᆞ뇨 ᄉᆡᆼ왈쇼질
이쥭어도 다른ᄃᆡ취쳐치아니ᄒᆞ리이다 부인왈네벼살곳ᄒᆞ면 두부인을둘ᄭᅥ시오
ᄯᅩ네부친이 경셩에가고업스니 이번혼ᄉᆞᄂᆞᆫᄂᆡ쥬장ᄒᆞ고 둘ᄌᆡ부인은 네부친이쥬
장ᄒᆞ면아니 죠흘랴 ᄉᆡᆼ이ᄉᆞ례왈 슉모의유덕으로 쇼질의원을 일우게ᄒᆞ소셔ᄒᆞ
고 ᄉᆡᆼ이집의도라와 날만기다리더니 임의날을당ᄒᆞᄆᆡ 부인이 슉향의집에셔 긔
구업스리라ᄒᆞ여 ᄎᆡ단과긔구를돕더라 ᄎᆡ단가져가든 시녀등다려 그집모양을무
르니 이ᄃᆡᆨᄀᆞᆺ치긔이ᄒᆞᆫᄃᆡᄂᆞᆫ 쳐음보앗나이다ᄒᆞᄆᆡ 부인이깃거ᄒᆞ더라 리ᄉᆡᆼ이 이
에위의를 슉모집에셔 ᄎᆞ려할미집으로가니 모든긔구와 좌우빈ᄀᆡᆨ이 요지션관
쳐럼모엿더라 젼안지례를맛고 동방화쵹에나아가 교ᄇᆡᄒᆞᆯᄉᆡ 텬졍ᄒᆞᆫᄇᆡ필인쥴알
너라리ᄉᆡᆼ이 요죠숙녀를맛나ᄆᆡ 견권지졍이 원앙이 록슈의놀고 비취 연리지의<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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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길드림ᄀᆞᆺ트니 무궁이질거워ᄒᆞ더라 잇튼날부인긔 뵈오니부인왈 낭ᄌᆡ병인이라
ᄒᆞ더니 엇더ᄒᆞ뇨 다려다가보고시부되 네부친이나려오거든 권귀차로긔별ᄒᆞ고
다려오려ᄒᆞ노라 ᄉᆡᆼ왈낭ᄌᆞ를 보랴ᄒᆞ시거든 이죡ᄌᆞ를보옵쇼셔ᄒᆞ고 죡ᄌᆞ를드리
니 부인이보고ᄃᆡ희왈 이거시ᄭᅳᆷ의뵈든 션녀라ᄒᆞ더라 이젹의 리상셰 경셩의잇
셔변방일을의논ᄒᆞ고 나려오지못ᄒᆞ엿더니 부인이션의ᄒᆞᄂᆞᆫ일이 젼과다름을보
고 시녀등의게무러셔알고 상셔의게긔별ᄒᆞ니 상셰ᄃᆡ로ᄒᆞ야 낙양원의게 긔별
ᄒᆞ야 그계집을잡아다가 쳐쥭이라 이ᄯᆡ낭ᄌᆡ옛일을 ᄉᆡᆼ각ᄒᆞ고 슬허ᄒᆞ더니 홀
연젼녁ᄭᅡ치와 울거ᄂᆞᆯ 낭ᄌᆡ놀나왈 댱승샹ᄃᆡᆨ의영츈당의셔 져녁갓치우러 불측
ᄒᆞᆫ봉변을당ᄒᆞ엿더니 오날ᄯᅩ우니 무ᄉᆞᆷ연괴잇쓰리로다ᄒᆞ고 가장념녀ᄒᆞ더니 밤
즁은ᄒᆞ야 관ᄎᆡ이르러 불문곡직ᄒᆞ고 셩화갓치잡아가니 슉향이아모란쥴모로고
잡혀가아문의이르니 좌우의등촉을 발키고 원이좌긔ᄒᆞ야무르되 네엇던계집이
완ᄃᆡ 리샹셔ᄃᆡᆨ공ᄌᆞ를 고혹게ᄒᆞ야 쥭을죄를지엿ᄂᆞᆫ다 상셰긔별ᄒᆞ시기를 너
를쥭이라ᄒᆞ시니 너ᄂᆞᆫ날을원치말고 형벌을바드라ᄒᆞ고 올녀ᄆᆡ고치려ᄒᆞ거ᄂᆞᆯ 슉
향이울며왈 오셰의부모를일코 할미를만나 의탁ᄒᆞ얏 사ᄋᆞᆸ더니 리ᄉᆡᆼ이구혼ᄒᆞ
옵거ᄂᆞᆯ 상민의ᄌᆞ식이 사부가ᄇᆡ필이되오미 쳡의죄아니이다 ᄐᆡ슈왈ᄂᆡᆫ들 엇지거<noinclude><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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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역ᄒᆞ리오 어셔치라ᄒᆞ니 집장사령이 ᄆᆡ를메고치려ᄒᆞᆫ즉 팔이무거워치지못ᄒᆞ거
ᄂᆞᆯ 원이 이로ᄃᆡ 무죄ᄒᆞᆫ사ᄅᆞᆷ을치려ᄒᆞ니 그런가시푸되삿여의 명을어긔지못ᄒᆞᆯ
지라 동혀다가 물에너흐라 ᄒᆞ더니 이ᄯᆡ원의부인이 ᄭᅮᆷ을ᄭᅮ니 슉향이졀ᄒᆞ고
울며왈 부친이소녀를쥭이려 ᄒᆞ시ᄂᆞᆫᄃᆡ 모친은 엇지구치아니ᄒᆞ시ᄂᆞ잇가 댱씨
놀나ᄭᆡ여 시녀를불너문왈 노야어ᄃᆡ계시뇨 시비ᄃᆡ왈 리상셔ᄃᆡᆨ쳥촉으로 그ᄃᆡᆨ
며ᄂᆞ리를 쳐쥭이려 좌긔ᄒᆞ시ᄂᆞ이다 댱씨놀나 ᄐᆡ슈를쳥ᄒᆞ여 울며왈 슉향을일
흔지십년이로ᄃᆡ 일졀ᄭᅮᆷ의뵈지아니터니 앗가ᄭᅮᆷ을ᄭᅮ니 슉향이와셔 여차여차ᄒᆞ
오니 그녀ᄌᆞᄂᆞᆫ 엇더ᄒᆞᆫ사ᄅᆞᆷ이니잇가 원왈 리위공의아달이 ᄎᆔ쳐젼에작쳡ᄒᆞ여
그계집을 리공이쥭이라ᄒᆞ니이다 부인왈무ᄌᆞ식ᄒᆞᆫ사ᄅᆞᆷ이 ᄯᅩ엇지 져악을ᄒᆞ리오
그계집을 노흐소셔ᄒᆞ더라 이ᄯᆡ낭ᄌᆡ울며왈 이ᄯᅡ흔어ᄃᆡ뇨 낙양옥즁이라ᄒᆞᄂᆞ이
다 낭ᄌᆡ망극ᄒᆞ여 리공ᄌᆞ에게쥭ᄂᆞᆫ 줄이나긔별코ᄌᆞᄒᆞ나 젼ᄒᆞᆯ사ᄅᆞᆷ이업셔울더니
홀연쳥죠나라와 압ᄒᆡ안져울거ᄂᆞᆯ 낭ᄌᆡ깃거 손가락을ᄭᆡ무러 깁젹삼ᄉᆞᄆᆡ를ᄯᅥ혀
글을써발의ᄆᆡ고 경계ᄒᆞ여왈 슉향이낙양옥즁의셔 쥭게되엿스니 쥭기ᄂᆞᆫ셜지아
니나 부모와리랑을 다시보지못ᄒᆞ니 명목지못ᄒᆞ겟고 ᄯᅩ비명의 쥭으니 원통치
아니ᄒᆞ리오 쳥죠ᄂᆞᆫ 유신커든 쇼식을젼ᄒᆞ라 쳥죄두번울고가더라 리ᄉᆡᆼ이고모<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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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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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집의셔ᄌᆞ더니 ᄌᆞ연마음이 심난ᄒᆞ여 잠을이루지못ᄒᆞ고 울울불낙ᄒᆞ더니 쳥죄
나라와 리ᄉᆡᆼ의 팔에안거ᄂᆞᆯ 발묵의셔찰이 ᄆᆡ엿ᄂᆞᆫ지라보니 낭ᄌᆞ의혈젹이라 그
ᄉᆞ연을보니 낙양옥즁의 갓친ᄉᆞ의라 크게놀나 그글을 부인게드리고 옥으로가
낭ᄌᆞ를 구코져ᄒᆞ거ᄂᆞᆯ 부인왈아즉경선이 구지말나ᄒᆞ며 할미집의 시녀를보ᄂᆡ여
아라오라ᄒᆞ고 일변상셔부즁 노복을불너 슈말을무르니 노복이ᄌᆞ셰 고ᄒᆞᄂᆞᆫ지
라 부인이ᄃᆡ로왈 선이비록상셔의 아들이나 ᄂᆡ가양휵ᄒᆞ엿스ᄆᆡ ᄂᆡ주혼ᄒᆞᆫ일이
어ᄂᆞᆯ 샹셰쟝ᄆᆡ를 ᄃᆡ졉ᄒᆞᆯ것갓타면 날다려뭇지아니코 낙양원의게 긔별ᄒᆞ여 ᄋᆡ
ᄆᆡ이사ᄅᆞᆷ을 쥭이려ᄒᆞ니 ᄂᆡ친히 경셩의가 상셩를보아 듯지아니커든 황후ᄭᅴ알
외여 쳐치ᄒᆞ리라ᄒᆞ고 ᄒᆡᆼ장을차려 경셩으로가니라 이젹의김젼이 과거ᄒᆞ여낙
양원이되엿더니 리위공의말을 거역지못ᄒᆞ여 마ᄋᆞᆷ이 ᄌᆞ연비창ᄒᆞ나 마지못ᄒᆞ
여 ᄂᆡ아로드려가 좌긔ᄒᆞ고 낭ᄌᆞ를잡아올니니 낭ᄌᆡ옥면의 눈물을흘니고 약한
몸에큰칼쓰고 붓들녀드러오ᄆᆡ 김공이무르되 네나흔멧치며 셩명은무어시며
어ᄃᆡ사ᄅᆞᆷ의 ᄌᆞ식인고 ᄌᆞ시알외라 낭ᄌᆡ졍신을 겨우차려고왈 아비ᄂᆞᆫ 김샹셔라
ᄒᆞ고 일홈은 슉향이오 나흔십오셰로소이다 부인이이말을듯고 눈물이여우ᄒᆞ
여왈 그아ᄒᆡ얼골을보니 우리슉향이와갓고 나히더욱갓트며 김샹셔의ᄯᆞᆯ이라ᄒᆞ<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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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니 근본을ᄉᆞ실ᄒᆞ와 아직다ᄉᆞ리지마르쇼셔 공이올히녀겨 도로하옥ᄒᆞ고 그ᄉᆞ
연을 리위공의게 긔별ᄒᆞ니라 부인이 슉향을ᄉᆡᆼ각고울거ᄂᆞᆯ 공이분부ᄒᆞ되 그형
상이참혹ᄒᆞ니 칼이나볏겨주라ᄒᆞ다 이젹의 리공이 낙양원의 편지를보고 ᄃᆡ로
ᄒᆞ여 김젼을계양ᄐᆡ슈로 옴기고다른이로 낙양원을식여 그계집을그여코 쥭이
려ᄒᆞ더니 믄득하인이고왈 여노야ᄃᆡᆨ부인이오시ᄂᆞ이다 샹세반겨하당ᄒᆞ여 마
ᄌᆞ문안ᄒᆞ니 부인이믄득ᄃᆡ왈 요ᄉᆞ이ᄂᆞᆫ 벼ᄉᆞᆯ이놉고 위엄이즁ᄒᆞ면 동긔도업슈
이넉여 졀졔ᄒᆞ려ᄒᆞᄂᆞ뇨 상셰황공ᄒᆞ여ᄃᆡ왈 엇지이르시ᄂᆞᆫ 말ᄉᆞᆷ이니잇가 부인
이ᄃᆡ로왈 ᄂᆡ선을길너 친ᄌᆞ갓치알거ᄂᆞᆯ 맛참맛당ᄒᆞᆫ혼쳐를맛나 네게밋쳐긔별치
못ᄒᆞ고 셩혼ᄒᆞ엿시며 ᄯᅩ몽사가 여차여차ᄒᆞ기로 ᄂᆡ슬하젹막ᄒᆞ여 다리고잇스
랴ᄒᆞ엿더니 네ᄂᆡ게이르도아니코 무죄ᄒᆞᆫ녀ᄌᆞ를 쥭이려ᄒᆞ니 ᄃᆡ장뷔져러ᄒᆞ고
텬하병마를 엇지부리리오 크게ᄎᆡᆨᄒᆞ니 위공이황공ᄃᆡ왈 져져의쥬혼 ᄒᆞ신쥴은
모르고 잘못ᄒᆞ엿ᄂᆞ이다 요ᄉᆞ이양왕이 구혼ᄒᆞᄋᆞᆸ거ᄂᆞᆯ ᄉᆞ뎨허락ᄒᆞ엿ᄉᆞᆸ더니 선
이 이쳔ᄒᆞᆫ게집의게 장가드럿다ᄒᆞ고 시비만ᄉᆞ오니 그리ᄒᆞ엿ᄂᆞ이다 혼인은인
륜ᄃᆡ사이오니 엇지인력으로 ᄒᆞ리잇가 낙양원의게 ᄃᆡ단이긔별ᄒᆞ여 쥭이지말
고 근쳐의두지말나 ᄒᆞ리이다ᄒᆞ더라 여황후ᄂᆞᆫ 여부인에 시고모라 황휘쳥ᄒᆞ<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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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여궁즁의셔머무니 부인이선의게 편지를부처 낭ᄌᆡ노히물긔별ᄒᆞ니라 이ᄯᆡ위공
이 아ᄌᆡ호탕ᄒᆞᄆᆡ 학업을폐ᄒᆞᆯᄭᆞ 져허ᄒᆞ여 션을경셩으로 다려가니 ᄉᆡᆼ이낭ᄌᆞ를
다시보지못ᄒᆞ고 경ᄉᆞ로가게ᄆᆡ되모부인게 드러가하직ᄒᆞ고 눈물을흘이니 부인
왈네인물풍ᄎᆡ 하등이아니어ᄂᆞᆯ ᄇᆡ필을구ᄒᆞᄆᆡ 어ᄃᆡ업ᄉᆞᆯ거시라 부모를쇽이고쳔
ᄒᆞᆫ계집을 어더셩졍이 그롯되니 네부친이 부르시ᄂᆞᆫ거ᄉᆞᆯ 슬허ᄒᆞᄂᆞ뇨 션이그졔
야 슉향과혼인ᄒᆞ든 슈말을셰셰이고ᄒᆞ고왈 모친은쇼ᄌᆞ의 텬졍을ᄉᆡᆼ각ᄒᆞᄉᆞ 슉
향을부르소셔 부인왈진실노 그러ᄒᆞ면 쳔졍연분이니 엇지구박ᄒᆞ리오 너의부
친도 아지못ᄒᆞ시미라 념녀말고과거나ᄒᆞ여 죠히도라오라 벼살ᄒᆞ면 네ᄒᆞ고져
ᄒᆞᄂᆞᆫ일을 부모라도말니지아니ᄒᆞ리라 ᄉᆡᆼ이할미나 보고가고져ᄒᆞ되 부명을지완
치못ᄒᆞ여 할미게편지ᄒᆞ여 슉낭ᄌᆞ보호ᄒᆞ믈 당부ᄒᆞ고경셩의 올나가부친ᄭᅴ뵈니
공이불고이취(不告而娶)ᄒᆞ믈ᄃᆡᄎᆡᆨᄒᆞ고 ᄐᆡ학으로가라 ᄒᆞ심을이른후 이의황졔
ᄭᅴ 하직ᄒᆞ고 집의도라오니 이ᄯᆡ김젼은 계양ᄐᆡ슈를ᄒᆞ여가고 신관이도임ᄒᆞᄆᆡ
낭ᄌᆞ를노하 근쳐의잇지말나ᄒᆞ니 할미문밧긔잇다가 낭ᄌᆞ를붓들고 집의도라오
니 ᄉᆡᆼ의보ᄂᆡᆫ글이잇거ᄂᆞᆯ 낭ᄌᆞᄯᅥ혀보니 만단졍화라 이의탄식왈 리랑이 이졔경
ᄉᆞ로가시고 고을셔ᄂᆞᆫ 이근쳐의 잇지말나ᄒᆞ니 이졔어ᄃᆡ가 의탁ᄒᆞ리오 할미왈<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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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이졔ᄂᆡ게오ᄅᆡ잇시면 ᄯᅩ환을볼ᄭᅥ시니 ᄯᅩ 올마살ᄭᅥ시라ᄒᆞ고 즉시셰간을옴긴후
낭ᄌᆞ를다리고 집을ᄯᅥ나ᄉᆞ더니 일일은 할미왈 나ᄂᆞᆫ본ᄃᆡ쳔ᄐᆡ산 만고션녀러니
낭ᄌᆞ를위ᄒᆞ여나려와 급화를다구ᄒᆞ엿고 이졔ᄂᆞᆫᄯᅩᄒᆞᆫ 연분이진ᄒᆞ여 ᄯᅥ나게되니
여러ᄒᆡ동쳐ᄒᆞ던 졍리의결연ᄒᆞ믈 이긔지못ᄒᆞ리로소이다 낭ᄌᆡ이말을듯고 ᄃᆡ경
ᄒᆞ여ᄇᆡᄉᆞ왈 인간무지ᄒᆞᆫ눈이 션신을아지못ᄒᆞ고 이졔ᄂᆞᆫ연분이 박ᄒᆞ여ᄂᆡ치여
ᄶᅩᆺ기시믈당ᄒᆞ고 할미에은혜를입어 일신이안할ᄒᆞ더니 할미이의 도라가시면
누구를의지 ᄒᆞ리오ᄒᆞ며 슬허ᄒᆞ니 할미왈 쳥삽살을 주고가ᄂᆞ니 낭ᄌᆞ의어려운
일을돌보리이다 낭ᄌᆞ왈가시ᄂᆞᆫ길이 언마나ᄒᆞ오며 어나날가시려 ᄒᆞ시ᄂᆞ잇가
할미왈나의길은 오만팔쳔리오가기ᄂᆞᆫ 이졔가려ᄒᆞᄂᆞ이다 낭ᄌᆡ더옥 촉급ᄒᆞ여울
며왈 하로나더묵어 셔로놀다가소셔ᄒᆞ고 관곽을ᄀᆞᆺ촌후에 져쳥방이가셔 굽으로
파ᄂᆞᆫᄃᆡ 무더주시고 ᄒᆡᆼ혀어려온일이잇거든 ᄂᆡ분묘의오면 ᄌᆞ연구ᄒᆞ리이다ᄒᆞ며
입엇든젹삼을 버셔주고 이의리별ᄒᆞ니 두어거름의 간바를아지못ᄒᆞᆯ너라 낭ᄌᆡ
망극ᄒᆞ여 젹삼을붓들고 통곡ᄒᆞ더라<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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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옛한글/시작}}</noinclude>::슉향젼 권지이
ᄎᆞ셜낭ᄌᆞㅣ 망극ᄒᆞ여 통곡ᄒᆞ다가 할미유언ᄃᆡ로 장ᄉᆞ코져 예복을ᄀᆞᆺ쵸와 한업
시가려ᄒᆞ니 쳥방이 이윽히보다가 치마를 무러못가게ᄒᆞᄂᆞᆫ 형샹이어ᄂᆞᆯ 낭ᄌᆞㅣ
가지아니ᄒᆞ고 가ᄂᆞᆫᄉᆞᄅᆞᆷ다려 이로ᄃᆡ 이쳥방을 ᄯᅡ라가다가 쳥방이가지안코 머
무ᄂᆞᆫ곳에 장사ᄒᆞ라ᄒᆞ고 슬허ᄒᆞ며 죠셕으로 졔젼을극진이ᄒᆞ여 졔ᄒᆞ더라 낭ᄌᆞㅣ
쳥방을의지ᄒᆞ여 셰월을보ᄂᆡ더니 일일은 달이밝고 쳥텬의 한졈구름도 업시니
잠을이루지못ᄒᆞ고 ᄉᆞ창을의지ᄒᆞ여 탄식ᄒᆞᄂᆞᆫ 글을지어 셔안의노코 죠으다가
ᄭᆡ여보니 글도업고 ᄀᆡ도업ᄂᆞᆫ지라 더욱망극ᄒᆞ여 울며왈 가련타팔ᄌᆞ여 ᄉᆞᄅᆞᆷ은
커녕 ᄀᆡ마져일헛시니 밤의젹젹ᄒᆞ여 잠을일우지 못ᄒᆞ리로다 이ᄯᆡ리량이 ᄐᆡ학
의가 공부ᄒᆞᆫ후ᄂᆞᆫ 낭ᄌᆞ의소식을 드를길이업셔 주야쳬읍이러니 멀이바라보니
쳥ᄉᆞᆸᄉᆞ리 ᄉᆡᆼ을향ᄒᆞ여오거ᄂᆞᆯ ᄉᆡᆼ이살펴보니 낭ᄌᆞ집에ᄀᆡ라 그ᄀᆡᄉᆡᆼ의압희와 입
을토ᄒᆞ거늘 보니이곳 동촌이화졍 슉낭ᄌᆞ의 필젹이라 급히ᄯᅦ여보니 ᄒᆞ엿시
되
:슬푸다 슉향의팔ᄌᆞ여 무ᄉᆞᆷ죄로 오셰의 부모를일코 동셔로 표박ᄒᆞ다가 텬
:우신죠ᄒᆞᄉᆞ 리랑을만낫스나 다시리별ᄒᆞ고 혈혈무의ᄒᆞᆫ 나의신셰 할미를의<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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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지ᄒᆞ엿더니 여ᄋᆡᆨ이미진ᄒᆞ여 일죠에 상텬ᄒᆞ니 혈혈단신이 어ᄃᆡ가의탁ᄒᆞ리
:오ᄉᆡᆼ젼의 니랑을 보지못ᄒᆞ면 부모를 어이ᄎᆞ즈리오 슬푸다 나의신셰여 쥭
:고져ᄒᆞ나 ᄯᅡ히업도다 ᄒᆞ엿더라
ᄉᆡᆼ이보ᄆᆡ 슬푸믈 금치못ᄒᆞ고 할미 죽은줄노 알고 더욱슬허ᄒᆞ며 음식
을ᄂᆡ여 ᄀᆡ를먹이고 편지를써 ᄀᆡ목의걸며 경계왈할미 마져죽고 낭ᄌᆞㅣ너
만 의지ᄒᆞᄂᆞᆫ지라 ᄲᆞᆯ이도라가 편지를젼ᄒᆞ고 낭ᄌᆞ를 잘보호ᄒᆞ라 그ᄀᆡ머리를
ᄭᅳ더겨 응ᄒᆞᄂᆞᆫ듯ᄒᆞ고 나ᄂᆞᆫ다시가더라 이ᄯᆡ낭ᄌᆞᄀᆡ를일코 죵일쳬읍ᄒᆞ더니 날
이져무러 인젹은커녕 ᄉᆡ즘ᄉᆡᆼ쇼리도 듯지못ᄒᆞ니 고젹ᄒᆞ믈이긔지못ᄒᆞ여 원텬
을관망ᄒᆞ며 비회를금치못ᄒᆞ더니 홀연쳥방이나ᄂᆞᆫ다시 압ᄒᆡ와덥ᄃᆡ거늘 어ᄃᆡ가
죽은가ᄒᆞ다가 반ᄉᆡᆨᄒᆞ여 나아가쓰다드머왈 네아모리즘ᄉᆡᆼ인들ᄂᆞ를바리고 어ᄃᆡ
를ᄀᆞᆺ던다 오작주렷시랴ᄒᆞ고 두르쓰다드므니 쳥방이ᄯᅩᄒᆞᆫ 흔연이반겨 두발을
허위며 목을슉이고 셧거늘 낭ᄌᆞ보ᄆᆡ 목의일봉셔찰이 ᄆᆡ엿거늘 글너보니 그
글에왈
:슉낭ᄌᆞ젼의 부치나니 낭ᄌᆞ의옥안을 ᄉᆞ렴ᄒᆞ여 ᄉᆡᆼ각을 밤낫업시ᄒᆞ더니 쳔만
:몽샹지외의 쳥방이글을젼ᄒᆞ거늘 가히감동ᄒᆞ여 우리양인의 평부를젼ᄒᆞᄂᆞᆫ도<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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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숙향전 (덕흥서림, 1915).djvu/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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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Onecoin2022" />{{옛한글/시작}}</noinclude>:다 그ᄃᆡ의 젼후고쵸ᄂᆞᆫ 다션의ᄌᆈ라 한번리별ᄒᆞᄆᆡ 약수가 가리엿고 쳥죠ᄭᅳᆫ
:쳐쓰니 셔산의지ᄂᆞᆫ날과 동령의돗ᄂᆞᆫ달을ᄃᆡᄒᆞ여 쇽졀업시 간장만ᄉᆞ로올ᄲᅮᆫ이
:러니 쳥방이 한쇼식을젼ᄒᆞ니 옥안을ᄃᆡᄒᆞᆫ듯 든든ᄒᆞ며 반가온마음 졍치못ᄒᆞ
:ᄂᆞ 할미죽어다ᄒᆞ니 누를의지ᄒᆞ며 그고고ᄒᆞᆫ신셰를 ᄉᆡᆼ각ᄒᆞ니 ᄂᆞ의ᄆᆞ음이 엇
:더ᄒᆞ리오 지필을ᄃᆡᄒᆞᄆᆡ ᄆᆞ음을진졍치못ᄒᆞ고 눈물이압흘 가리ᄂᆞᆫ도다 싸인
:회포를 다긔록지못ᄒᆞᄂᆞ니 옛ᄉᆞᄅᆞᆷ이이르되 흥진비ᄅᆡ요 고진감ᄂᆡ라ᄒᆞ니 혈
:마ᄆᆡ양 그러헐것아니오ᄆᆡ 과거긔별이들이니 혹방목의 참예ᄒᆞ야 ᄯᅳᆺ슬이루
:면 ᄂᆞ의평ᄉᆡᆼ원을풀고 낭ᄌᆞ의 은혜를갑흐리니 옥보방신을 안보ᄒᆞ샤 ᄉᆡᆼ의도
:라가기를기다려 ᄉᆡᄉᆡᆼ을ᄒᆞᆫ가지로ᄒᆞ믈 원ᄒᆞ노라 ᄒᆞ엿더라
낭ᄌᆡ견필의 오열왈 황셩이예셔 오쳔여리라 도로ㅣ요원ᄒᆞ고 운산이 망망ᄒᆞ니
혈혈녀ᄌᆞ 발셥이 극ᄂᆞᆫᄒᆞ고 ᄯᅩ한강포지욕이 두려온지라 좌ᄉᆞ우량ᄒᆞ나 ᄇᆡᆨ계무
ᄎᆡᆨ이라 일일간쟝을 살을ᄲᅮᆫ이러니 드르니 도ᄂᆡ의도젹이 셩ᄒᆞᄂᆞᆫ즁 동리의불량
지인잇셔 할미죠차업스믈알고 ᄌᆡ물을취ᄒᆞ고 낭ᄌᆞ를겁탈코져 ᄒᆞᆫ다ᄒᆞ거ᄂᆞᆯ 낭
ᄌᆞᄃᆡ경ᄒᆞ여 동리에소동을 불너ᄌᆞ셔이무르니 소동이답왈 길의셔드르ᄆᆡ 이집
의보화만흐니 오날밤의 겁탈ᄒᆞ여 보화를난호고 낭ᄌᆞ는져히가 다리고산다ᄒᆞ<noinclude><references/>
{{옛한글/끝}}</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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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셩뎐에 올나가자 뎌가 ᄌᆞ긔의 길을 우리의게 ᄀᆞᄅᆞ치시리니 우리가 그 지럼길노 ᄒᆡᆼᄒᆞ리로다 대개 률법이 {{du|시온}}으로 좃차나고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du|예루살넴}}으로 좃차 발ᄒᆞ리라
{{절|二|四}} 그가 만국ᄉᆞ이에 심판을 베플고 여러 ᄇᆡᆨ셩의 일을 작뎡ᄒᆞ시리니 뎌희가 검을 쳐셔 보습을 ᄆᆞᆫ들고 창을 쳐셔 낫슬 ᄆᆞᆫ들지라 이 나라이 검을 드러 뎌 나라와 서로 치지아니ᄒᆞ고 다시 싸홈을 련습ᄒᆞ지아니ᄒᆞ리라 ○
{{절|二|五}} {{u|야곱}}의 집이여 와셔 여호와의 빗 가온ᄃᆡ로 ᄒᆡᆼᄒᆞ자
{{절|二|六}} 대개 쥬ᄭᅴ셔 쥬의 ᄇᆡᆨ셩 {{u|야곱}}의 집을 ᄇᆞ리셧스니 이는 뎌희가 동방의 풍쇽이 ᄀᆞ득ᄒᆞ며 {{du|블네셋}}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샤슐을 ᄒᆡᆼᄒᆞ고 ᄯᅩ 이방 사ᄅᆞᆷ의 ᄌᆞ손으로 더브러 손을 잡고 언약ᄒᆞᆷ이라
{{절|二|七}} 그 ᄯᅡ에 은금이 ᄀᆞ득ᄒᆞ고 ᄌᆡ물이 무수ᄒᆞ며 그 ᄯᅡ에 ᄯᅩᄒᆞᆫ ᄆᆞᆯ이 ᄀᆞ득ᄒᆞ고 병거가 무수ᄒᆞ며
{{절|二|八}} 그 ᄯᅡ에 ᄯᅩᄒᆞᆫ 우샹이 ᄀᆞ득ᄒᆞᆫ지라 뎌희가 ᄌᆞ긔 손의 일과 밋 그 손가락으로 ᄆᆞᆫ든 물건의게 공경ᄒᆞᄃᆡ
{{절|二|九}} 쳔ᄒᆞᆫ쟈도 업드리고 귀ᄒᆞᆫ쟈도 굽흐리니 쥬ᄭᅴ셔 용셔치마옵쇼셔
{{절|二|十}} 너희는 바희에 드러가고 흙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밋 그 놉흐신 영광을 피ᄒᆞ라
{{절|二|十一}} 눈이 놉흔쟈가 ᄂᆞ져질 거시오 교만ᄒᆞ던쟈가 굴복ᄒᆞ리니 그 날에 오직 여호와ᄭᅴ셔 홀노 놉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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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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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들니시리로다 ○
{{절|二|十二}} 대개 만유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ᄒᆞᆫ쟈와 놉흔톄ᄒᆞᄂᆞᆫ쟈의게 림ᄒᆞ야 뎌희를 ᄂᆞ져지게 ᄒᆞ고
{{절|二|十三}} ᄯᅩ {{du|레바논}}의 모든 놉고 놉흔 ᄇᆡᆨ향목과 {{du|바산}}에 모든 샹슈리 나무에 림ᄒᆞ고 {{절|二|十四}} 모든 놉흔 산과 모든 놉흔 고ᄀᆡ와
{{절|二|十五}} 모든 놉흔 망ᄃᆡ와 견고ᄒᆞᆫ 셩과
{{절|二|十六}} {{du|다시스}}의 모든 ᄇᆡ와 귀ᄒᆞ고 아름다온 물건에 림ᄒᆞ리니
{{절|二|十七}} 놉흔톄ᄒᆞ던쟈는 굴복ᄒᆞ고 교만ᄒᆞ던쟈는 ᄂᆞ져질거시오 오직 여호와ᄭᅴ셔 그날에 홀노 놉히 들니시리라
{{절|二|十八}} ᄯᅩ 모든 우샹이 아조 멸망ᄒᆞᆯ 거시오
{{절|二|十九}} 여호와ᄭᅴ셔 니러나샤 ᄯᅡ흘 진동ᄒᆞ실 ᄯᅢ에 사ᄅᆞᆷ들이 여호와의 위엄과 그 놉흐신 영광을 피ᄒᆞ랴고 바회 굴과 흙 구덩이에 드러가리라
{{절|二|二十}} 그 날에 당ᄒᆞ야 사ᄅᆞᆷ들이 그 ᄆᆞᆫ드러 절ᄒᆞ던 은 우샹과 금 우샹을 두더쥐와 박쥐의게 던지고
{{절|二|二一}} 바회 굴과 험ᄒᆞᆫ 바회틈에 드러가 여호와의 위엄과 그 놉흐신 영광을 피ᄒᆞ고져ᄒᆞ리니 이는 여호와ᄭᅴ셔 니러나샤 ᄯᅡ흘 진동ᄒᆞ실 ᄯᅢ라
{{절|二|二二}} 사ᄅᆞᆷ은 다만 호흡이 그 코에 잇스니 너희는 의지ᄒᆞ지말나 엇지 죡히 ᄉᆡᆼ각ᄒᆞ리오
== 삼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三'''}}}}
{{절|三|一}} 볼지어다 쥬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du|예루살넴}}과 {{du|유다}}의 의뢰ᄒᆞᄂᆞᆫ 모든거슬 졔ᄒᆞ시리니 곳 그 의뢰ᄒᆞᄂᆞᆫ 모든 량식과 모든 물과
{{절|三|二}} 밋 용ᄉᆞ와 무ᄉᆞ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3ox8mlb81fvra94nkqyvzcysrojvpd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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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ᄌᆡ판쟝과 션지쟈와 복슐과 쟝로와
{{절|三|三}} 오십부쟝과 귀인과 모ᄉᆞ와 어진 공쟝과 능ᄒᆞᆫ 슐ᄀᆡᆨ이라
{{절|三|四}} 내가 ᄋᆞ희들노 그 방ᄇᆡᆨ을 삼고 어린 ᄋᆞ희들노 뎌희를 다ᄉᆞ리게 ᄒᆞ리니
{{절|三|五}} ᄇᆡᆨ셩이 각각 그 리웃의게 ᄃᆡᄒᆞ야 서로 학ᄃᆡᄒᆞᄃᆡ ᄋᆞ희가 늙은이를 ᄃᆡᄒᆞ야 교만ᄒᆞ고 쳔인이 귀인을 ᄃᆡᄒᆞ야 교만ᄒᆞ리라
{{절|三|六}} 만일 사ᄅᆞᆷ이 그 아비 집에셔 형을 붓들고 닐ᄋᆞ기를 형은 의복이 잇스니 우리 관쟝이 되여 이 어지러온 일을 손 아래 두라 ᄒᆞ면
{{절|三|七}} 그 날에 뎌가 소ᄅᆡ 질너 말ᄒᆞ기를 내가 능히 쥬관ᄒᆞᄂᆞᆫ쟈가 되지못ᄒᆞ겟노라 내 집에 음식도 업고 의복도 업스니 나를 세워 ᄇᆡᆨ셩의 관쟝을 삼지말나
{{절|三|八}} {{du|예루살넴}}이 어지럽고 {{du|유다}}가 업드러짐은 말과 ᄒᆡᆼ위가 다 여호와를 거ᄉᆞ려 그 영광의 눈을 범ᄒᆞᆷ이라
{{절|三|九}} 뎌희 용모의 나타난 거시 스ᄉᆞ로 증거ᄒᆞ고 그 죄를 드러내기를 맛치 {{du|서돔}}과 ᄀᆞᆺ치 ᄒᆞ야 은휘치 못 ᄒᆞ리니 뎌희 령혼이 화 잇슬진뎌 대개 뎌희가 ᄌᆡ앙을 ᄌᆞᄎᆔᄒᆞ엿도다
{{절|三|十}} 너희는 의로온쟈를 ᄃᆡᄒᆞ야 복이 잇다 말ᄒᆞ라 뎌희가 ᄒᆡᆼ위의 열ᄆᆡ를 먹을 거시오
{{절|三|十一}} 악인의게는 화 잇슬진뎌 뎌가 ᄌᆡ앙을 밧으ᄃᆡ 그 손으로 ᄒᆡᆼᄒᆞᆫ 대로 보응을 밧으리라
{{절|三|十二}} 내 ᄇᆡᆨ셩을 학ᄃᆡᄒᆞᄂᆞᆫ쟈는 ᄋᆞ희요 관할ᄒᆞᄂᆞᆫ쟈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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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부녀라 내 ᄇᆡᆨ셩이여 너를 인도ᄒᆞᄂᆞᆫ쟈가 너로 ᄒᆞ여곰 그릇가게 ᄒᆞ고 네 바른 길을 ᄭᅳᆫᄂᆞᆫ도다 ○
{{절|三|十三}} 여호와ᄭᅴ셔 니러나 싸호시고 서셔 만민을 심판ᄒᆞ실ᄉᆡ
{{절|三|十四}} 그 ᄇᆡᆨ셩의 쟝로와 그 모든 방ᄇᆡᆨ을 심판ᄒᆞ며 닐ᄋᆞ시기를 이 포도원의 실과를 너희가 다 먹고 간난ᄒᆞᆫ쟈의 물건을 탈ᄎᆔᄒᆞ야 너희 집에 두엇도다
{{절|三|十五}} 너희가 엇지ᄒᆞ야 내 ᄇᆡᆨ셩을 {{복원|ᄲᅢ}}앗고 간난ᄒᆞᆫ쟈를 ᄆᆡ돌질ᄒᆞᄂᆞ냐 이는 만유의 쥬 여호와의 말ᄉᆞᆷ이라 ○
{{절|三|十六}} 여호와ᄭᅴ셔 ᄯᅩ 닐ᄋᆞ샤ᄃᆡ {{du|시온}}의 녀ᄌᆞ들이 교만ᄒᆞ야 목을 느리고 음란ᄒᆞᆫ 눈으로 ᄃᆞᆫ니며 고흔 거름으로 ᄒᆡᆼᄒᆞ매 발에 방울 소ᄅᆡ가 ᄌᆡᆼᄌᆡᆼᄒᆞ니
{{절|三|十七}} 이럼으로 쥬ᄭᅴ셔 {{du|시온}} 녀ᄌᆞ들의 뎡슈리로 ᄒᆞ여곰 무이게 ᄒᆞ시고 여호와ᄭᅴ셔 뎌희의 하톄를 드러내게 ᄒᆞ시리라 ○
{{절|三|十八}} 그 날에 쥬ᄭᅴ셔 그 발목에 {{복원|ᄆᆡ}}인 방울과 그 머리에 ᄭᅮᆷ인 망사와 월소와
{{절|三|十九}} 귀의 고리와 손의 고리와 낫츨 ᄀᆞ리우ᄂᆞᆫ 망사와
{{절|三|二十}} 화관과 다리 사슬과 ᄯᅴ와 향합과 부작판과
{{절|三|二一}} 가락지와 코의 고리와
{{절|三|二二}} 례복과 웃옷과 두루막이와 가방과
{{절|三|二三}} 거울과 셰포옷과 머리 싸ᄂᆞᆫ 슈건과 씨ᄀᆡ 치마를 졔ᄒᆞ시리니
{{절|三|二四}} 그 ᄯᅢ에 썩은 거시 향을 ᄃᆡ신ᄒᆞ고 줄이 ᄯᅴ를 ᄃᆡ신ᄒᆞ고 ᄃᆡ머리가 숫ᄒᆞᆫ 머리를 ᄃᆡ신ᄒᆞ고 굵은 뵈옷이 화복을 ᄃᆡ신ᄒᆞ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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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ᄌᆞᄌᆞ한 얼골이 고흔 얼골을 ᄃᆡ신ᄒᆞ리니
{{절|三|二五}} 너의 쟝뎡은 검에 죽고 너의 용ᄉᆞ는 싸홈에 죽을 거시오
{{절|三|二六}} 그 셩문이 탄식ᄒᆞ고 ᄋᆡ곡ᄒᆞ리니 {{du|시온}}은 황무ᄒᆞ야 ᄯᅡ에 안졋스리라
== ᄉᆞ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四'''}}}}
{{절|四|一}} 그날에 닐곱 녀인이 ᄒᆞᆫ 남ᄌᆞ를 붓잡고 닐ᄋᆞ기를 우리가 우리 밥을 먹고 우리 옷을 닙을 거시니 오직 당신의 일홈으로 우리를 부르게 ᄒᆞ야 우리의 슈치를 업시 ᄒᆞ라 ᄒᆞ리라 ○
{{절|四|二}} 그날에 여호와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올 거시오 {{du|이스라엘}} 즁에 피란ᄒᆞ고 ᄂᆞᆷ은쟈를 위ᄒᆞ야 ᄯᅡ의 소산이 아름답고 풍셩ᄒᆞᆯ 거시오
{{절|四|三}} 그 ᄯᅢ에 무릇 {{du|시온}}에 ᄂᆞᆷ은 쟈와 {{du|예루살넴}}에 머믈너 잇ᄂᆞᆫ쟈가 거륵ᄒᆞ다 닐ᄏᆞ름을 엇으리니 이는 {{du|예루살넴}}에 ᄉᆡᆼ존ᄒᆞᆫ쟈 즁에 록명ᄒᆞᆷ을 닙은 모든 쟈라
{{절|四|四}} 그 ᄯᅢ에 쥬ᄭᅴ셔 그 심판ᄒᆞ시ᄂᆞᆫ 권능과 불 살오는 권능으로 {{du|시온}} 녀ᄌᆞ의 더러옴을 {{복원|씻}}기시고 {{du|예루살넴}}의 피를 그 가온ᄃᆡ셔 졔ᄒᆞ시리로다
{{절|四|五}} 여호와ᄭᅴ셔 거ᄒᆞ시ᄂᆞᆫ 온 {{du|시온}} 산과 밋모든 민회 우에셔 낫이면 구름과 연긔를 ᄆᆞᆫ드시며 밤이면 불ᄭᅩᆺ 광ᄎᆡ를 ᄆᆞᆫ드시고 ᄯᅩ 모든 영광 우에 ᄒᆞᆫ 덥힌 거시 잇스리니
{{절|四|六}} 양실이 잇서 낫이면 그 그늘에 더위를 피ᄒᆞ고 ᄯᅩ 그 덥허 ᄀᆞ리움으로 광풍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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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三|二五}} 너의 쟝뎡은 검에 죽고 너의 용ᄉᆞ는 싸홈에 죽을 거시오
{{절|三|二六}} 그 셩문이 탄식ᄒᆞ고 ᄋᆡ곡ᄒᆞ리니 {{du|시온}}은 황무ᄒᆞ야 ᄯᅡ에 안졋스리라
== ᄉᆞ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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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四|一}} 그날에 닐곱 녀인이 ᄒᆞᆫ 남ᄌᆞ를 붓잡고 닐ᄋᆞ기를 우리가 우리 밥을 먹고 우리 옷을 닙을 거시니 오직 당신의 일홈으로 우리를 부르게 ᄒᆞ야 우리의 슈치를 업시 ᄒᆞ라 ᄒᆞ리라 ○
{{절|四|二}} 그날에 여호와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올 거시오 {{du|이스라엘}} 즁에 피란ᄒᆞ고 ᄂᆞᆷ은쟈를 위ᄒᆞ야 ᄯᅡ의 소산이 아름답고 풍셩ᄒᆞᆯ 거시오
{{절|四|三}} 그 ᄯᅢ에 무릇 {{du|시온}}에 ᄂᆞᆷ은 쟈와 {{du|예루살넴}}에 머믈너 잇ᄂᆞᆫ쟈가 거륵ᄒᆞ다 닐ᄏᆞ름을 엇으리니 이는 {{du|예루살넴}}에 ᄉᆡᆼ존ᄒᆞᆫ쟈 즁에 록명ᄒᆞᆷ을 닙은 모든 쟈라
{{절|四|四}} 그 ᄯᅢ에 쥬ᄭᅴ셔 그 심판ᄒᆞ시ᄂᆞᆫ 권능과 불 살오는 권능으로 {{du|시온}} 녀ᄌᆞ의 더러옴을 {{복원|씻}}기시고 {{du|예루살넴}}의 피를 그 가온ᄃᆡ셔 졔ᄒᆞ시리로다
{{절|四|五}} 여호와ᄭᅴ셔 거ᄒᆞ시ᄂᆞᆫ 온 {{du|시온}} 산과 밋모든 민회 우에셔 낫이면 구름과 연긔를 ᄆᆞᆫ드시며 밤이면 불ᄭᅩᆺ 광ᄎᆡ를 ᄆᆞᆫ드시고 ᄯᅩ 모든 영광 우에 ᄒᆞᆫ 덥힌 거시 잇스리니
{{절|四|六}} 양실이 잇서 낫이면 그 그늘에 더위를 피ᄒᆞ고 ᄯᅩ 그 덥허 ᄀᆞ리움으로 광풍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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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llif" /></noinclude>비를 피ᄒᆞ게 ᄒᆞ시리라
== 오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五'''}}}}
{{절|五|一}} 내가 내 ᄉᆞ랑ᄒᆞᄂᆞᆫ쟈를 위ᄒᆞ야 노래ᄒᆞ고져ᄒᆞ노니 곳 내 ᄉᆞ랑ᄒᆞᄂᆞᆫ 쟈의 포도원 노래라 내 ᄉᆞ랑ᄒᆞᄂᆞᆫ쟈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잇스니
{{절|五|二}} ᄯᅡ흘 파셔 돌을 졔ᄒᆞ고 샹픔 포도 나무를 심으고 그 가온ᄃᆡ 망ᄃᆡ를 세우고 ᄯᅩ 그 안에 즙ᄶᅡᄂᆞᆫ 통을 파고 포도 ᄆᆡᆺ기를 ᄇᆞ라나 오직 ᄆᆡᆺᄂᆞᆫ 거시 머루로다
{{절|五|三}} 이제 {{du|예루살넴}} 거민들과 {{du|유다}} 사ᄅᆞᆷ들아 쳥컨대 나와 밋 내 포도원 ᄉᆞ이에 판단ᄒᆞ라
{{절|五|四}} 내가 내 포도원을 위ᄒᆞ야 일ᄒᆞᆫ 외에 ᄯᅩ 무ᄉᆞᆷ ᄒᆞᆯ 거시 잇섯ᄂᆞ냐 내가 포도 ᄆᆡᆺ기를 기ᄃᆞ렷ᄂᆞᆫᄃᆡ 엇지ᄒᆞ야 머루를 ᄆᆡ졋ᄂᆞ냐
{{절|五|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ᄃᆡᄒᆞ야 ᄒᆡᆼᄒᆞᆯ 거슬 너희게 알게 ᄒᆞ노니 내가 그 울타리를 것어다가 불 살오게 ᄒᆞ고 그 담을 헐어 임의로 ᄇᆞᆲ게 ᄒᆞ고
{{절|五|六}} 황무케 ᄒᆞ리니 가지를 ᄯᅡ고 북도돌 사ᄅᆞᆷ이 업서 가시와 ᄶᅵᆯ네 나무가 날지라 내가 ᄯᅩ 구름을 명ᄒᆞ야 그 우에 비를 ᄂᆞ리지안케 ᄒᆞ리라
{{절|五|七}} 대개 만유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du|이스라엘}} 집이오 {{du|유다}} 사ᄅᆞᆷ들은 그의 깃버ᄒᆞ시ᄂᆞᆫ 나무로다 공번됨을 ᄇᆞ라셧더니 피 흘님이 잇고 의로옴을 ᄇᆞ라셧더니 부르지지ᄂᆞᆫ 소ᄅᆡ가 잇도다
{{절|五|八}} 화 잇슬진뎌 ᄯᅡ 우에셔 혼자 살냐ᄂᆞᆫ 너희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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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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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五|一}} 내가 내 ᄉᆞ랑ᄒᆞᄂᆞᆫ쟈를 위ᄒᆞ야 노래ᄒᆞ고져ᄒᆞ노니 곳 내 ᄉᆞ랑ᄒᆞᄂᆞᆫ 쟈의 포도원 노래라 내 ᄉᆞ랑ᄒᆞᄂᆞᆫ쟈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잇스니
{{절|五|二}} ᄯᅡ흘 파셔 돌을 졔ᄒᆞ고 샹픔 포도 나무를 심으고 그 가온ᄃᆡ 망ᄃᆡ를 세우고 ᄯᅩ 그 안에 즙 ᄶᅡᄂᆞᆫ 통을 파고 포도 ᄆᆡᆺ기를 ᄇᆞ라나 오직 ᄆᆡᆺᄂᆞᆫ 거시 머루로다
{{절|五|三}} 이제 {{du|예루살넴}} 거민들과 {{du|유다}} 사ᄅᆞᆷ들아 쳥컨대 나와 밋 내 포도원 ᄉᆞ이에 판단ᄒᆞ라
{{절|五|四}} 내가 내 포도원을 위ᄒᆞ야 일ᄒᆞᆫ 외에 ᄯᅩ 무ᄉᆞᆷ ᄒᆞᆯ 거시 잇섯ᄂᆞ냐 내가 포도 ᄆᆡᆺ기를 기ᄃᆞ렷ᄂᆞᆫᄃᆡ 엇지ᄒᆞ야 머루를 ᄆᆡ졋ᄂᆞ냐
{{절|五|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ᄃᆡᄒᆞ야 ᄒᆡᆼᄒᆞᆯ 거슬 너희게 알게 ᄒᆞ노니 내가 그 울타리를 것어다가 불 살오게 ᄒᆞ고 그 담을 헐어 임의로 ᄇᆞᆲ게 ᄒᆞ고
{{절|五|六}} 황무케 ᄒᆞ리니 가지를 ᄯᅡ고 북도돌 사ᄅᆞᆷ이 업서 가시와 ᄶᅵᆯ네 나무가 날지라 내가 ᄯᅩ 구름을 명ᄒᆞ야 그 우에 비를 ᄂᆞ리지안케 ᄒᆞ리라
{{절|五|七}} 대개 만유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du|이스라엘}} 집이오 {{du|유다}} 사ᄅᆞᆷ들은 그의 깃버ᄒᆞ시ᄂᆞᆫ 나무로다 공번됨을 ᄇᆞ라셧더니 피 흘님이 잇고 의로옴을 ᄇᆞ라셧더니 부르지지ᄂᆞᆫ 소ᄅᆡ가 잇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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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이여 집우에 집을 더ᄒᆞ고 밧우에 밧츨 더ᄒᆞ야 뷘곳이 업도록 ᄒᆞᄂᆞᆫ도다
{{절|五|九}}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내 귀에 말ᄉᆞᆷᄒᆞ샤ᄃᆡ 허다ᄒᆞᆫ 집이 폐ᄒᆞᆯ 거시오 크고 아름다올 지라도 반ᄃᆞ시 거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슬 거시오
{{절|五|十}}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쥬 ᄒᆞᆫ 바트만 나고 ᄒᆞᆫ {{물결밑줄|호멜}}지기에 ᄒᆞᆫ {{물결밑줄|에바}}만 나리라
{{절|五|十一}} 아ᄎᆞᆷ에 일즉이 니러나 독쥬를 차자가셔 밤이 늣도록 머믈너 ᄎᆔᄒᆞᄂᆞᆫ쟈는 화 잇스리라
{{절|五|十二}} 뎌희가ᄌᆞ긔의 연락에 거문고와 비파와 쇼고와 뎌와 술을 두고 여호와의 ᄒᆡᆼᄒᆞ시ᄂᆞᆫ 거슬 ᄉᆡᆼ각ᄒᆞ지아니ᄒᆞ며 그 손으로 지은 거슬 도라보지아니ᄒᆞ니
{{절|五|十三}} 그런고로 내 ᄇᆡᆨ셩이 무지ᄒᆞᆷ을 인ᄒᆞ야 사로잡혀 간지라 그 존귀ᄒᆞᆫ쟈는 주리고 ᄇᆡᆨ셩들은 목ᄆᆞᆯ나 피곤ᄒᆞ엿도다
{{절|五|十四}} 그런고로 음부가 그 목구멍을 열어 입을 한량 업시 버리매 뎌희의 영화와 뎌희의 ᄯᅥ드ᄂᆞᆫ 것과 뎌희의 번화와 뎌희 즁에 연락ᄒᆞ던쟈가 다 거긔 ᄲᅡ지고
{{절|五|十五}} 쳔ᄒᆞᆫ 사ᄅᆞᆷ도 굴복ᄒᆞ고 귀ᄒᆞᆫ 사ᄅᆞᆷ도 ᄂᆞ져지고 교만ᄒᆞᆫ쟈의 눈도 ᄂᆞ져질 거시오
{{절|五|十六}} 오직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공의를 ᄒᆡᆼᄒᆞ샤 놉히 나타나신지라 거륵ᄒᆞ신 하ᄂᆞ님이 의를 ᄒᆡᆼᄒᆞ샤 거륵ᄒᆞ게 나타나셧스니
{{절|五|十七}} 어린 양들이 스ᄉᆞ로 ᄯᅳᆺ어먹기를 제초쟝 ᄀᆞᆺ치 ᄒᆞ고 풍부ᄒᆞᆫ쟈의 뷘 터에 외인이 먹으리라 ○
{{절|五|十八}} 거즛 거스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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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ᄭᅳᆫ을 삼아 죄악을 ᄭᅳ을ᄃᆡ 죄ᄭᅳ을기를 수레 바로 ᄭᅳᄂᆞᆫ것 ᄀᆞᆺ치 ᄒᆞᄂᆞᆫ쟈는 화 잇스리라
{{절|五|十九}} 뎌희가 닐ᄋᆞᄃᆡ 어셔 속히 그의 일을 ᄒᆡᆼᄒᆞ샤 우리로 보게 ᄒᆞ시며 {{du|이스라엘}}의 거륵ᄒᆞ신쟈의 ᄯᅳᆺ이 갓가히 니르샤 우리로 알게 ᄒᆞ시기를 원ᄒᆞ노라 ᄒᆞ니
{{절|五|二十}} 악을 션ᄒᆞ다 ᄒᆞ며 션을 악ᄒᆞ다 ᄒᆞ며 어두옴으로 빗츨 삼고 빗츠로 어두옴을 삼으며 쓴거스로 ᄃᆞᆫ거슬 삼고 ᄃᆞᆫ거스로 쓴거슬 삼ᄂᆞᆫ쟈는 화잇스리라
{{절|五|二一}} ᄌᆞ긔를 지혜롭게 보고 스ᄉᆞ로 명쳘케 녁이ᄂᆞᆫ쟈는 화 잇스리라
{{절|五|二二}} 술 먹기를 용ᄆᆡᆼ 잇게 ᄒᆞ고 독쥬 빗기를 힘잇게 ᄒᆞᄂᆞᆫ쟈는 화 잇스리니
{{절|五|二三}} 뎌희가 뢰물을 인ᄒᆞ야 악인을 의롭다 ᄒᆞ고 의인의 의를 망치ᄂᆞ니라 ○
{{절|五|二四}} 이럼으로 불ᄭᅩᆺ치 북덕이를 살오고 ᄯᅩ 불이 ᄆᆞ른 풀을 ᄐᆡ우ᄂᆞᆫ 것ᄀᆞᆺ치 뎌희 ᄲᅮᆯ희가 썩을 거시오 뎌희 ᄭᅩᆺ치 ᄯᅴᄭᅳᆯᄀᆞᆺ치 ᄂᆞᆯ니리니 이는 만유쥬 여호와의 률법을 ᄇᆞ리고 {{du|이스라엘}}의 거륵ᄒᆞ신 쟈의 말ᄉᆞᆷ을 멸시ᄒᆞᆷ이라
{{절|五|二五}} 그런고로 여호와ᄭᅴ셔 ᄌᆞ긔 ᄇᆡᆨ셩을 진노ᄒᆞ샤 손을 펴셔 치시니 산들이 진동ᄒᆞ고 뎌희 시톄가 거름ᄀᆞᆺ치 거리 가온ᄃᆡ 잇ᄂᆞᆫ지라 그러나 그 노ᄒᆞ심이 긋치지아니ᄒᆞ고 그 손을 오히려 펴셧도다 ○
{{절|五|二六}} 그 먼 디방 렬국 압헤 긔를 세우시고 ᄯᅡ ᄭᅳᆺ츠로 말ᄆᆡ암아 부르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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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리니 뎌희가 다름박질ᄒᆞ야 속히 니르ᄃᆡ
{{절|五|二七}} 그 즁에 곤핍ᄒᆞᆫ쟈도 업고 업더지ᄂᆞᆫ쟈도 업스며 졸지도 아니ᄒᆞ고 자지도 아니ᄒᆞ며 그 허리ᄯᅴ도 풀지 아니ᄒᆞ고 그 신들메도 ᄭᅳᆫ허지지아니ᄒᆞ며
{{절|五|二八}} 그 살들은 리ᄒᆞ고 그 활들은 다 당긘 바 되엿 스며 그 ᄆᆞᆯ굽이 부싯돌 ᄀᆞᆺ치 ᄃᆞᆫᄃᆞᆫᄒᆞ고 그 병거 박회가 회리바람 ᄀᆞᆺ흐며
{{절|五|二九}} 그 부르지짐이 암 ᄉᆞᄌᆞᄀᆞᆺ흐며 어린 ᄉᆞᄌᆞᄀᆞᆺ치 부르지질 거시오 부르지지며 물건을 움켜 ᄭᅳ으러가매 건질쟈가 업스리라
{{절|五|三十}} 그날에 뎌희가 바다 우ᄂᆞᆫ 소ᄅᆡ와 ᄀᆞᆺ치 ᄇᆡᆨ셩을 향ᄒᆞ야 부르지지리니 사ᄅᆞᆷ이 ᄯᅡ흐르 보면 캄캄 ᄒᆞᆷ과 고난이 잇고 ᄇᆞᆰ은 빗치 구름에 ᄀᆞ리워 캄캄ᄒᆞ리라
== 륙쟝 ==
{{marginNote|margin=left|margin-width=100|text={{더크게|'''六'''}}}}
{{절|六|一}} {{u|웃시야}} 왕이 죽던 ᄒᆡ에 내가 보매 쥬ᄭᅴ셔 놉고 놉흔 보좌 우에 안즈셧ᄂᆞᆫᄃᆡ 그 옷 ᄌᆞ락이 셩뎐에 츙만ᄒᆞ고
{{절|六|二}} 그우에 {{물결밑줄|스랍}}들이 섯ᄂᆞᆫᄃᆡ 각각 여ᄉᆞᆺ ᄂᆞᆯ개가 잇서 두 ᄂᆞᆯ개로 얼골을 ᄀᆞ리우고 두 ᄂᆞᆯ개로 발을 ᄀᆞ리우고 두 ᄂᆞᆯ개로 ᄂᆞᆯ나가며
{{절|六|三}} 서로 불너 ᄀᆞᆯᄋᆞᄃᆡ 만유의 여호와는 거륵ᄒᆞ고 거륵ᄒᆞ고 거륵ᄒᆞ심이여 그 영광이 온 ᄯᅡ에 츙만ᄒᆞ시도다 ᄒᆞ니
{{절|六|四}} 문지방 쥬초가 그 부르ᄂᆞᆫ 소ᄅᆡ를 인ᄒᆞ야 요동ᄒᆞ고 셩뎐에 연긔가 ᄀᆞ득ᄒᆞᆫ지라
{{절|六|五}} 그ᄯᅢ에 내가 말ᄒᆞᄃᆡ 내가 화 잇스리로다 나는 멸망ᄒᆞ리니 대개 나는 입셜이 더러온<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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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사ᄅᆞᆷ이오 입셜이 더러온 ᄇᆡᆨ셩 즁에 거ᄒᆞ야 내 눈으로 만유쥬 여호와를 봄이라 ᄒᆞ니
{{절|六|六}} ᄒᆞᆫ {{물결밑줄|스랍}}이 졔단에셔 ᄯᅳ거온 슛불을 집게로 집어 손에 가지고 내게로 ᄂᆞᆯ나와셔
{{절|六|七}} 슛불을 내 입에 잠간 대여 ᄀᆞᆯᄋᆞᄃᆡ 이거슬 네 입셜에 대엿스니 네 허믈을 졔ᄒᆞ고 네 죄를 쇽ᄒᆞ엿도다 ᄒᆞ거ᄂᆞᆯ
{{절|六|八}} 내가 쥬의 소ᄅᆡ를 드르매 닐ᄋᆞ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ᄒᆞ야 가겟ᄂᆞ냐 ᄒᆞ시거ᄂᆞᆯ 내가 ᄃᆡ답ᄒᆞᄃᆡ 내가 여긔 잇ᄉᆞ오니 나를 보내옵쇼셔 ᄒᆞ니
{{절|六|九}}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ᄇᆡᆨ셩의게 가셔 말ᄒᆞ기를 너희가 듯기는 드러도 ᄭᆡᄃᆞᆺ지못ᄒᆞ고 보기는 보아도 아지못ᄒᆞ리라 ᄒᆞ고
{{절|六|十}} ᄯᅩ 말ᄒᆞ기를 이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ᄆᆞᄋᆞᆷ이 완악ᄒᆞ고 귀가 막히고 눈을 감게 ᄒᆞ야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듯고 ᄆᆞᄋᆞᆷ으로 ᄭᆡᄃᆞ라 회ᄀᆡᄒᆞ야 곳침을 엇지못ᄒᆞ게 ᄒᆞ라 ᄒᆞ시거ᄂᆞᆯ
{{절|六|十一}} 내가 ᄀᆞᆯᄋᆞᄃᆡ 쥬여 어ᄂᆞᄯᅢᄭᆞ지 ᄒᆞ리잇가 ᄃᆡ답ᄒᆞ샤ᄃᆡ 모든 셩읍이 폐ᄒᆞ야 거ᄒᆞᆯ쟈 업고 모든 집에 거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스며 이 ᄯᅡ이 다 황무ᄒᆞ고
{{절|六|十二}} ᄯᅩ 여호와가 그 사ᄅᆞᆷ을 멀니 옴기고 이 나라 가온ᄃᆡ 폐ᄒᆞᆫ 곳이 만흘ᄯᅢ ᄭᆞ지 ᄒᆞ라
{{절|六|十三}} 그 즁에 십분지일이 오히려 ᄂᆞᆷ아 잇슬지라도 그 것도 멸망ᄒᆞ리니 밤 나무와 샹슈리 나무를 버혀도 그 그루턱이ᄂᆞᆫ ᄂᆞᆷ아 잇ᄂ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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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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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異體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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〻〇逺𮟃𫝊𮪍𮖠𠔥𠁅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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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 [https://glyphwiki.org/ 글리프위키]
* [https://zi.tools/ 字統網]
* [https://hanja.dict.naver.com/ 한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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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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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T01:10:12Z
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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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더크게|烏瞰圖}} {{크게|李霜 3}}
==詩第四號==
<poem>
:::患者의容態에關한問題.
<div style="{{MirrorH}}; width: 11em;">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div>
::診斷 0・1
:::26・10・1931
::::以上 責任醫師 李 箱
</poem>
==詩第五號==
<poem>
某後左右를除하는唯一의 痕跡에잇서서
{{크게|翼殷不逝 目大不覩}}
胖矮小形의神의眼前에我前落傷한故事를有함.
[[파일:Ogamdo5.jpg]]
臟腑타는것은浸水된畜舍와區別될수잇슬는가.
</poem><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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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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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기술적 지원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장 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9조에서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10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조와 12조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주요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기술지원․피해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 대책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이 현재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규정 등입니다. 이로써 충분히 관련한 내용들을, 사이버테러를 막아 내고 있으며 민간의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용어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같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이버테러 또는 사이버위협 정보는 무엇이고 사이버안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또는 사이버위협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의 위법행위보다도 더 넓은 개념입니다. 제한이 없는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위협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정보통신에서의 모든 공격행위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을 침입 또는 교란 혹은 마비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정보를 절취하거나 훼손․왜곡전파 하는 등 모든 공격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은 이를 사이버위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위협이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기기를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왜곡전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통신망에 대한 모든 공격, 정보의 절취․훼손․왜곡전파를 사이버테러나 사이버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도 모두 사이버테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침해행위보다 사이버테러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과 현재 정보통신망법을 비교해 보자면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 흔히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시설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왜곡전파 하는 등 모든 공격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범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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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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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침해행위 등의 금지)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과 형법상의 내용의 차이점을 보면 사이버테러법에서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에 발생하는 모든 공격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을 침입하는 것을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침해범위는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통신시설을 교란하는 것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교란’의 의미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정보처리장치의 손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형법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통신시설의 파괴도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통신망법은 정보의 훼손․멸실․변경․위조와 관련해서도 이를 목적으로 한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 대응법은 정보의 절취․훼손․왜곡전파를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의 규정 내용 중에서 문제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의 내용 중에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 전자적 수단 부분은 전자적 수단은 정보통신망에서는 물리적 수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설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라고 하는 것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를 절취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정보의 절취를 규제하는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도 훼손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는 것도 과도한 내용일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곡전파’라고 하는 부분도 정보의 왜곡전파를 사이버테러로 보는 것은 현행 법제도와도 모순된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든 공격행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관련한 상임위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입법의 미비, 기존에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의 문제성, 다른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 이런 일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고 난 이후에 정말 가지고 있는 법률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일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이버테러법이 말하고 있는 ‘사이버안전’이라고 하는 용어 또한 광범위하고 특정 지을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요는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사이버안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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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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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수단 및 대응조치 등을 포함한 활동을 사이버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 및 대응조치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서 사이버위기관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사이버안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칭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대응 행위를 침해사고 정보 수집, 긴급조치, 침해사고 관련 정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률의 내용으로 봤을 때 사이버테러 방지법에서는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 및 대응조치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서 사이버위기관리를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의 침해사고 대응 행위에 있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8조의2에 침해사고의 대응과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내용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이하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법률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부의장 이석현''' 김광진 의원, 네 시간 하셨는데 목이 괜찮겠어요?
'''◯김광진 의원''' 예.
'''◯부의장 이석현''' 다른 의원에게 넘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광진 의원''' 예, 일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
{{들여쓰기/s|1}}그러면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은 국가정보원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국가정보원법의 직무에 보면 제3조에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이 창설하는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직무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안의 제6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공격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8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관련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책임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10조에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14조에는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5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7조에는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책임기관의 장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피해복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를 통해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안이 창설하는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직무를 보겠습니다. 그 직무는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실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의 주요 정보와 정보통신망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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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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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T12:58: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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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관리하는 기관은 사이버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공유센터의 장은 공유된 사이버위협정보를 종합․분석하고 결과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기관 및 관련 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 제7조에 보면 국정원장은 법무부장관 등 국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이버위협정보의 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위협정보를 보유한 사람은 공유센터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공유센터의 장이 사이버위협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9조에 보면 공유센터의 장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활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구체적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로 보면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응의 사령탑을 넘어서서 사이버 사찰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관련한 규정들을 봤을 때 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에 대한 조항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에 대한 관련한 규정들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구체성을 하나도 담보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정원에 신설하는 사이버안전센터,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일은 사실상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의 방지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일,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과 그것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일,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 행위, 사이버테러 사고의 조사 권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전센터는 사실상의 상시감시․정보수집․수사기구의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참고로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침해사고의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기타 대응조치를 할 수 있음에 반해서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정책의 수립, 전략회의와 대책회의의 운영, 사고의 조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의 업무도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8조의4에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소관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논쟁거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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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가 될 수 있습니다. 소관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은 곧 권한을 의미할 것입니다. 소관 정보통신시설이라고 하는 범위가 모호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권한을 모두 갖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한 법에 나와 있는 보안관제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안관제센터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이고 상설적인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4조(보안관제센터 등의 설치)의 기능에 보면,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축․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사이버위협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사이버위협정보통합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공유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위에 한하여 정당하게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제1항에 따른 보안관제센터와 제3항에 따른 사이버위협정보통합공유체계 구축․운영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의 공유에 관한 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이후에 나타나는 사고조사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고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정원이 갖게 돼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상설적인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연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은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또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 또한 제기되는 시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은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현재 많은 법학교수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은 논란이 있는 규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 안전, 사이버 시큐리티(security)라고 하는 규정과 달리 법률에서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을 둘 필요는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라는 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이버 위험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에 사이버테러나 사이버 위협이라는 규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론적으로 현재의 규율체계라도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이버테러나 사이버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생활 침해, 국가 감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현재 국정원이 그러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동의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법이 처리되려고 하면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 문민통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절차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심도 있는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안심사소위뿐만 아니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직권상정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영국의 정보기관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지금과 같은 규정처럼 하고 있는 곳들은 많지 않습니다. 상식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관련한 논의들을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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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번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관련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그 내용 중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법안이 올라와 있는 거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내용들을 조금 기술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찬성하는 측의 가장 큰 입장 중의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테러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 사전정보 파악을 국가정보기관 이외에 할 기관이 없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 옥상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대테러 업무가 국방부로 가면 국방부가, 경찰청으로 가면 경찰청이 비대해진다, 왜 그쪽으로 가면 비대해지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비대해진다고 보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당의 TF팀 신설 주장은 시간 끌기용이다. 테러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그 정보원은 보안을 지켜야 한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권력을 남용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도 해 놓았다. 우리의 테러 대응체계 시계는 33년 전에 머물러 있다.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내용의 대통령령만 있을 뿐 실제로 우리 정보기관은 내국인 10여 명이 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법령 미비로 아직 신원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정원 권한 남용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야당은 국정원 권한 집중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파리테러 참사를 보고도 국정원 힘 빼기나 하려는 야당이 참 답답하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새누리당과 집권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이유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내용들이 실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현재에도 국정원은 테러와 관련한 사전정보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등과 관련해 이 회의가 소집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어떠한 테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위협에 대한 징후를 감지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국정원은 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없더라도 충분히 테러행위와 관련한 첩보행위들을 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부처로 가면 그 부처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왜 그것은 반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이나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공개적인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 활동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후의 처리 결과와 보고시스템에 있어서도 비공개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으로 갔을 때에 조직이 커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우려와 시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끌기를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들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절차들이 있지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그것이 상임위 법안소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몇 개월에 걸쳐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또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러고 나면 상임위의 전체회의로 또 올라오겠지요. 거기서도 찬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여야가 동의하면 법사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법사위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게 될 것이고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고 나면 다시 법사위의 전체회의에 올라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게 많은 사람의 손과 능력과 관심들이 쌓여서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그 법들 중에서도 본회의장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법이 훨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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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더 많을 것입니다. 다양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의 입장일 수도 있고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법이 미비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법이 시대보다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법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고민되어야 하고 법안이 성안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들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부칙 조항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지요. 부칙 조항에 담겨져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FIU법에서의 문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디지털통신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잘 아시는 것처럼 통신에 대한 감청 문제는 두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RCS 프로그램을 통한 도․감청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사태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카카오 사태와 이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카카오 사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디지털통신에 대한 아날로그적 입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도의 디지털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고전적인 아날로그 입법이 가져오는 총체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통신의 본질과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자의적 해석이 결국은 전방위적인 사찰의 형태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디지털 통신매체의 보급과 함께 진행되어 왔던 공공연한 사회문제로서 비단 카카오 사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많은 국민에게 처음 드러난 내용일 뿐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전적 의미에서의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이 끝나면 휘발되어서 그 통신의 내용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선전화나 무전기 정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즉 그 실시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취득 또는 채록할 수 없기 때문에 종래의 감청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굳이 실시간이라는 요건을 법문에다가 명시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상정하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마인드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요즘의 디지털통신은 저절로 휘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에 대한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그리고 음성전화 등은 바로 다 사라지지 않지요. 디지털통신에서의 휘발성은 현재는 이제 옵션일 뿐입니다. 비휘발성, 다시 말하면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라고 하는 옵션이 선택되는 한에는 디지털통신의 내용은 마치 결재를 위한 서류마냥 차곡차곡 쌓여서 통신이 끝나면 한 권의 책처럼 추려져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결과로 서버로 날아오는 통신데이터를 서버 입구의 앞에서 수집하면 감청, 서버의 뒤에서 수집하면 압수․수색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즉 메기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보의 앞에서 잡느냐 뒤에서 잡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전화를 엿듣느냐 범행도구를 찾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통신에 있어서는 감청과 압수․수색의 본질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둘 다 복사본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자는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분 기준을 시점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송수신의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청은 영장의 발부 시점부터 장래의 통신을 대상으로 하고 압수․수색은 과거의 통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긴급감청에서 발생합니다. 긴급감청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단 감청을 시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며칠간 저장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긴급감청을 시행하고 영장을 신청한다면 이는 감청영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이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하는지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긴급과 사후 영장의 의미는 놓쳐 버릴 수 있는 실시간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휘발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잘 아시는 것처럼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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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이 마찬가지의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CS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감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듣고 있는 전화의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전화의 내용과 통화의 내용이 통화가 끝나면 그 내용이 녹음되어서 자동으로 중앙서버장치에 저장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테러방지법에서 부칙 조항으로 말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한 감청과 관련한 논의들은 정보위원회에 있는 테러방지법의 부칙 조항으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방위에서 관련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논의가 정확히 진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점을 찾아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의 기관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여야의 원내대표께서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사이버테러 혹은 테러방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의 감청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패킷감청이냐 아니면 회선감청이냐라고 하는 논쟁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분께서 요즘 핸드폰을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핸드폰에 음성통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통화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또한 데이터가 사용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패킷감청이라 불리우는 것은 음성통화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통신에 대한 감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선공유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어떤 이가 패킷감청의 대상이 되면 그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함께 털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공유기가 임의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들을 수사기관이 알아낼 방도가 없기 때문에 모두 그것이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요즘 유행하는 결합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한 집이라면 서재에서 옷을 구입하는 엄마의 웹서핑부터 거실에서 IPTV로 보고 있는 아빠의 뉴스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핸드폰으로 찍은 셀카를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동생의 사진까지 몽땅 털릴 수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감청영장이 허가하는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한 사항일 뿐이므로 굳이 의미 없는 패킷들까지 열어 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맛을 봐야 그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털고 난 뒤에 그것을 골라내는 것, 그게 기본적인 수사의 방식이겠지요. 테러방지법이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 사이버테러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후에 발생할 상황들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와 관련해서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방지법에서의 패킷감청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현재 프로그램의 미숙성과 보안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많은 우려와 염려를 안고 있는 것은 지난 RCS 프로그램 사건에 있어서 발생했던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RCS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스코드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현재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업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도 소스코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다 밝혀야 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과연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있어서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대상자의 범위를 현재는 예비 음모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가 현저히 우려되는 대상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비 음모라는 것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법률 상황임에도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것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테러의 대상자로 지목하고 그 사람의 계좌를 보고 또한 그 사람의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방식이 과연 적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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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또한 현실적으로 실제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는 많은 대상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 본인의 주민번호를 넣고 핸드폰을 개통할 것이냐 혹은 테러자금을 받는 계좌를 본인의 주민번호를 넣고 만들어 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대포폰이라든가 차명 통장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사의 방식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낼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 여당과 국가정보원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내용에 보면 요는 간단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로는 금융정보의 포괄적인 요청권 그리고 테러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해서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부칙에 담아서 타 법 개정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 보면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 수집,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는 테러를 선전하는 글이나 그림 등의 인터넷에 대한 긴급삭제 또는 중단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새누리당이 처음 이노근 의원과 이병석 의원 그리고 송영근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오늘 최종적으로 제시한 최종안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처음 세 분이 발의하셨던 법안에는 대테러센터에게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임무, 즉 다시 말하면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의 권한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사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여당의 최종 수정안에는 이러한 권한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러방지법은 지난 14년간 정부가 바뀌어 가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 기간에도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끊임없이 있어 왔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 악법적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악법적 요소의 가장 첫 번째는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요청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시에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게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 감시 등 사생활침해 그리고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다 하도록 하고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악법적 요소 두 번째 사항은 똑같이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해서 감청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해서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예를 들자면 통신비밀보호법상에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나 긴급통신제한조치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관련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게 된다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던 바입니다.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독소 조항을 여야의 논의를 통해서 제거하고 또 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우려와 염려를 덜어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로는 독소 조항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금융위원회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일반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테러위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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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면 국정원이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표현과 같게 취급해서 감청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감청 권한 부여로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서 이 부칙 조항도 삭제가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센터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총리실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규정에서도 국무총리가 그 의장을 맡고 있는 것처럼 센터장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센터가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 다시 말하면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선출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복수의 상설 감독관이 테러업무를 감시하도록 하고 테러 관련 업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의원들만이 유일하게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대면보고뿐만 아니라 서면보고 그리고 기존의 속기록에 대한 내용도 국회의원만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는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국회의원만이 정보위원회의 내용들은 직접 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 보좌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위가 불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라고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보여 줄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설 감독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평상시에 관련한 내용들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서 검토하고 또한 예산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번 정보위원회 법안소위가 논의되고 있을 때 그 논의의 과정에서 당시 저희 당에 계셨던 문병호 의원께서 관련한 법률을 내시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거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고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논쟁도 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상식의 범위로 국회가 돌아가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의 총괄업무를 정보기관이 담당하지 않은 외국의 입법례는 없다라고 하는 국가정보원의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그 주장이 맞는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업무를 정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 외국 사례는 없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주장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보기관과 분리된 다른 기관이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이 관장하고 역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들과 구조가 대한민국과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대한민국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점에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영국 같은 경우에도 관련한 내용들이 대외 위협을 다루는 내용들은 MI6라고 하는 기관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대테러 총괄 기관 등도 내무장관 산하에 있는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에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에도 우리의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금 더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사실 국정원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이 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법 안에서 활동을 다 하는 것이고 또 법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가 든다면 이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의 용어의 문제나 포괄적인 규정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도 더 많이 논의를 해야겠지요.{{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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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그러한 일들을 죽 해 왔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주 먼 과거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보위 회의를 통해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국정원장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과거의 국정원이 아닙니다.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잊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직전의 국정원장이셨다가 현직 국정원장 신분에서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셨던 이병기 실장도 관련한 말씀을 하셨지요, 비슷한 말씀을. 본인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네 글자는 머릿속에서 지워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것에 대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나도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기간, 그리고 그전부터도 국정원의 댓글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댓글부대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돼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 국정원이 그것이 잘못된 행위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려면 이와 관련해서 범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국정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와 법률적인 징계 등을 다 했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현재 재판 상황은 그렇지 않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분 잘 아시는 전직 국정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댓글부대라고 하는 요원으로 활동했었던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단 1명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 댓글부대로 밝혀져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하시는 어떤 유명한 분의 딸을 성적으로 과도하게 비난하고 왜곡하고 또 욕해 왔었던 것이 문제가 되면서 소위 ‘좌익효수’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그 직원만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연계됐던, 국정원의 댓글부대와 연관선상에 있었던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른 재판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는 11명의 직원이 재판을 받고 또 처벌을 당하기도 하고 전․현직 사령관이 관련해서 구속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 재판도 온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댓글부대를 했던 사이버사령부의 소관은 국방부장관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장관은 지금 이 시간까지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지요. 물론 그렇기에 실체적인 진실이 다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의 재판과 비교해 보자면 국정원의 현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좌익효수와 관련해서 징계를 내렸고 직위해제를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정보위 회의에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서류로써 인사발령을 냈을 것이니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최종적으로 그동안 국정원이 말했던 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후에 관련한 재판들이 죽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재판에 있어서 증인으로 참석해야 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정원장이 그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명확한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었다고 미래가 꼭 없겠습니까? 다만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똑같은 과거의 반복일 뿐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핸드폰 감청 부분에 있어서도 그와 관련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작년에 발생했습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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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그것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거나 국정원이 어떤 보고를 하다가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떤 해킹팀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공개되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국정원은 지금도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왜 정상적인 국정원의 예산을 보고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래 이 예산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장비의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차례 반복되면서 실제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구입하게 됐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실전에 사용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과 관련한 어떤 우려가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률에는 핸드폰에 대한 감청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실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는 그것에 아무런 처벌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실제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해 RCS와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대책위원회도 마련했었고, 국정원에 31개의 자료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대로 답변서가 온 것은 실제 없습니다.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만 끊임없이 답변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뀐 것이고, 실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가서 검토해 보자, 같이 검증해 보자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만 와서 보고 알아서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답 외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 진실 규명에 대해서 아무런 뜻도, 의미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이후에도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밝혀낸 것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해킹팀이라고 하는 곳이 밝혀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RCS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안보라고 하는 이유로 법률을 벗어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 그 부분이 가장 큰 대목입니다. 국가안보라고 하는 큰 틀의 미명하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현재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의견이 과도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이 조금 더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스노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폭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정원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부 구조를 통해서도 현재의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의 등은 막아 낼 수 있습니다. 그 논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테러에 대한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테러에 대한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의 대상에 북한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분도 있고, 당연히 북한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군사적인 행위가 아닐 때는, 공격이 아닐 때는 테러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이 테러방지법의 법률상 안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이철우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안에 보면 유엔이 정한 단체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서 보면 현재 북한의 테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이 법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안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 어떠한 테러의 위협과 경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많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법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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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서도 더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당이 말했던 테러방지법의 최종 수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자면 저희도 여당이 얘기하는 것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틀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부칙 조항에 대한 독소 조항, 이것은 다시 한 번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하나 최종안에 대해서, 여당의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법안의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법안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당 안을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적용 원칙)에 있어서는 저희 당의 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와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은 양당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그리고 저희 당 안에 보면 제7조로 되어 있는 국가 공공위해 방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조에 있어서 대테러센터의 기능은 여당안은 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기능이 가능한 범위에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조항은 저희 당이 얘기했던 위해방지활동 감독관실 부분을 조금 더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을 1인으로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복수로 선출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 선출 권한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분 보장에 있어서도 관련한 규정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은 위원회 안에 두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의 전담조직의 구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의 구성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또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야당안을 조금 더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저희 당 안에 보면 공공위해 취약요인 사전제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당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국회 보고의 조항에 관련해서는 저희 안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2조의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국회보고조항을 신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3조의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이 부분도 국회보고 부분은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후의 14․15․16․17․18․19조 부분은 크게 차이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각 당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오른쪽|(2월23일 24시 경과)}}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은 완성된 단계의 법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과연 이 법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안인지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용 등의 큰 차이 중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는 부칙 조항인데요. 국정원이 원하는 것 또한 부칙 조항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부칙 조항으로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국정원일 것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국회의 방식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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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서도 더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당이 말했던 테러방지법의 최종 수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자면 저희도 여당이 얘기하는 것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틀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부칙 조항에 대한 독소 조항, 이것은 다시 한 번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하나 최종안에 대해서, 여당의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당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법안의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법안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당 안을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적용 원칙)에 있어서는 저희 당의 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와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은 양당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그리고 저희 당 안에 보면 제7조로 되어 있는 국가 공공위해 방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조에 있어서 대테러센터의 기능은 여당안은 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기능이 가능한 범위에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조항은 저희 당이 얘기했던 위해방지활동 감독관실 부분을 조금 더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을 1인으로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복수로 선출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 선출 권한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분 보장에 있어서도 관련한 규정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은 위원회 안에 두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의 전담조직의 구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의 구성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또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야당안을 조금 더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저희 당 안에 보면 공공위해 취약요인 사전제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당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국회 보고의 조항에 관련해서는 저희 안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2조의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국회보고조항을 신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3조의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이 부분도 국회보고 부분은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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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은 완성된 단계의 법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과연 이 법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안인지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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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그 논의가 필요하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필요하다면 핸드폰에 대한 감청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장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동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현재 이 규정과 법률에 의하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소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한 예를 들어 전체 100여 개의 사건이나 조사가 있다라고 할 때 신고되는 내용이 과연 몇 개일 것인가, 50개는 신고되고 50개는 신고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시하고 총 100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RCS 프로그램 사건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미궁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도 국정원이 핸드폰을 감청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실 겁니다. 물론 RCS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기능 등을 통해서는 핸드폰 감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요. 그게 RCS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현재는 막무가내의 감청 혹은 도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기지국에 감청설비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회사들이 그것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그것이 의무 조항이 된다라고 하면 통신회사들은 그것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국가가 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신회사가 다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고 났을 때 과연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더 많이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 기계 자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청설비가 각종의 기지국에 다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후에 이 설비가 다 완료된 이후에는…… 이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유병언과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언론에 많은 부분에 기사가 그렇게 났습니다. ‘유병언을 잡으려고 하면 핸드폰 감청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감청을 하지 못해서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후에 경찰도 관련한 핸드폰 감청에 대한 권한을 요구할 것이고요. 또 탈세를 막기 위해서도 국세청이 관련한 핸드폰 감청을 하겠다라고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점과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본 이후에 기지국에 감청과 관련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미방위에서도 범죄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영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와 과정들이 현재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진행되고 논의되고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안보와 관련한 어떠한 컨트롤타워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법이 없으면 국제정보기구와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대한민국만이 혼자 독립된 섬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국정원과 경찰청과 군과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와 여러 가지 국가기관 등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 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인 것이지요.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 본인 소속 기관에 두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그 외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테러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거나 막을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테러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처럼 테러라고 하는 것을 100%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테러가 테러방지법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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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없었기 때문에 테러가 일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한 생각들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집단과 관련해서 혹은 테러의 용의 혹은 이후에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을 꼽는 것은 ‘은둔형 늑대’라고 하는 대상자들입니다. 단순하게 실제 테러나 폭파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관계로 나아가 있는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테러 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의 현대사회에서의 테러는 그러한 문제점들보다는 은둔형 늑대를 통해서, 사회의 고립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테러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그 문제의 고민으로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와 많은 사람들의 갈등, 부의 편중,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 이럼에 있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 가정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해서 못 배우고 못 배워서 더 가난한 이 악순환의 고리들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은둔형 늑대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것이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용인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테러방지의 가장 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들께서 깊은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테러 자체를 막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 많은 고민과 법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65만 명의 장병들이 다 북한을 막기 위해서 땀 흘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대통령께서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한 테러의 범위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후방공격, 후방테러가 우려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의 테러의 규정, 테러의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 법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테러 가담자라고 낙인찍지는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보완장치와 견제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요즘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많은 장치에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가 동의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한 이 정보들이 나도 모르게 사용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태세와 절차를 준수하는 일들도 사이버안보의 가장 큰 개념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킹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을 포괄해서 사이버테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지금도 국정원에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기구들을 갖추고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관련한 일들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기구의 역할들과 기능 등을 충실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불안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닌 것이고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과연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상황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의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연 어떠한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인지, 그 비상사태가 되려면 현재의 규정에 의해서 4개의 경고발령 중에 한 가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이 위기 단계인지 심각한 단계인지, 그 단계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구는 어떻게 구성했으며 관련한 공무원들은 현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셔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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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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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T14:07: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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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합니다. 국가의 기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만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 국민의 비상사태라고 선언이 된다면 앞서의 규정처럼 국회의장께서는 다른 기관들에게도 이것을 통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관들이 관련한 역할들을 다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심지어 군조차도 지금 추가적으로 진돗개를 발령하거나 워치콘을 격상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만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비상사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국회에 오늘 이 법안이 직권상정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집니다. 이제는 좀 상식의 범위에서 논쟁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야당을 조금 더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 있는 독소 조항과 너무 급조해서 만들면서 아직 법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던 많은 단어들에 대해서 수정하셔야 하고 그 수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소위를 열자라고 하면 언제든 응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이번에 처음 열렸기 때문에 이 법뿐만 아니라 많은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법안소위를 여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묵혀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법안들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정원의 댓글사건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과물도 국민들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물이 하나도 시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드렸던 그 약속을 실제 이제는 실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국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구나. 국정원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국회의 역할이고 집권당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실제 법안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갖춰져 있었던 국가 대테러규정이라고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성은 훨씬 더 결여시켜 놨고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늘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기구들이 실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정에 대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해제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34년 전에 만들어 놨던 그 시행령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최소한 그 시행령 정도의 수준으로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으로 끼워 넣었던 내용들은 각각의 상임위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행령보다 못한 법안을 내면서 부칙 조항으로 FIU법과 계좌를 볼 수 있는 법률과 통신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는 법을 끼워 넣기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에서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걱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률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할 생각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현재 갖추고 있는 규정과 절차 등을 통해서도 테러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수집, 접근 그리고 국제 공유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논의입니다. 다만 몇몇의 처벌 조항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정보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했던 것처럼 형법의 특정한 부분들을 벌칙 조항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한 논의는 빨리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법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부칙 조항을 통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숙제라고 하는 것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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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처리하는 형식처럼 이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 역할들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방기하지 않도록 제대로 상임위의 결정을 지키고 상임위 스스로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임위 중심주의로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힘도 또 그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도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함께 해 주시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자료가 이렇게 두껍게 나옵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의 조항 조항이 어떤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것인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조항 한 조항마다 전부 검토의견들이,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들이 딸려 붙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쳐야 할 사항들이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고 몇몇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발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법률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한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현행 법률들은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로 위험물질과 관련해서, 테러 위험물질과 수단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명시되어 있고 또한 항공보안법, 항공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테러자금의 추적과 관련해서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위험지역에 체류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등록법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기구는 경찰법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국가정보원법상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위험인물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과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처벌 규정은 국가보안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해자 보조와 관련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이 꼭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러한 규정과 내용 안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실제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금 핸드폰에 대한 감청과 또 계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한 두 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부분이 이 법을 통해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지금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지금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 조항에 대해서 뜯어 봤습니다만 이 법 조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구와 시행령상에서 논의돼 있었던,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기구와 기능들 외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테러를 막을 수 있고 이 법이 없으면 테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의 어떠한 조항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을 국민들께 말씀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단체의 지정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엔이 정한 기관으로만 할 것이냐 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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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니면 국정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규정까지 줄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제도의 도입 시에 내․외국민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생각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생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단체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그리고 테러 용의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큰 고민인데요.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입니다. 테러단체가 지정될 시에 해당 단체 구성원은 테러위험인물에 해당되어서 출입국이나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의 수집과 대테러 조사의 대상이 되고 출입국 등 규제조치의 대상이 되며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는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송영근 의원이나 이병석 의원께서 내셨던 안에도 그 방식 외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논의들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요국의 사례를 조금 더 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다른 규정에서는 테러단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유엔에서는 회원국들의 관련 정보를 수시로 유엔 대테러위원회에 보고하면 대테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테러단체로 등재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무부장관에게 재무․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에 해외 소재 단체의 테러활동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테러단체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이 항의 내용에 있어서도 관련한 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이 같이 규정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지정뿐만 아니라 해제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정과 해제의 결정 주체가 상임위원회 또는 대책회의라고 하는 점에서 해당 기구의 역할과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대해서 제도적인 규정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단순하게 상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공고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한 규정들을 법률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에 테러리스트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테러단체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도 테러조직과 함께 테러리스트를 지정해서 자금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새누리당의 요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한 처벌과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관련한 논의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 수집과 대테러 조사권이 제정안에 규정된다고 할지라도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내외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사전 예방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국정원장 소속의 센터의 장에게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보고, 대책회의 보고 등을 거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테러 혐의자의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테러 범죄의 발생 이전에 테러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테러 혐의자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수집은 필수이므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테러위험인물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한 법률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의견들이 개진돼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내용 중에서 그 4항에 보면, 송영근 의원님 안에 보면 서면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책회의의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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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히 이 법 안에서 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논의의 내용에 있어서 쉽게 넘어가 버렸던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통합방위법과 관련해서 이 법률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당초 안에 보면 테러 대상시설의 한 종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타 법에 이미 제정안의 안전관리 대책에 준하는 대책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공공기관 등은 시설로서 동법 제21조제4항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 중요시설과 중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법에 따른 자체 방호계획과 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간 차이가 그다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대테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군의 날 같은 경우에도 기무사에서 관련한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이 벌어질 때 국정원이 관련한 보안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나왔던 기사 중의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아시안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아시안게임에서 국정원이 전 세계 다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잘 이루어 내서 성공한 아시안게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들은 타국의 정보기관들과 충분한 교류와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새누리당에서 그 내용들을 불안에 떨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법령에서 국가 중요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대테러, 경호 등 안전업무 운용의 주관 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법률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넣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38조에 따라서 다자간 정상회의 등과 같은 국가 중요행사의 경호대상은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으로 대통령경호실이 주관하고 있고 이러한 정상회의를 제외한 국가 중요행사 등 대테러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정보원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취약 요인에 대한 사전 제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항은 필요성에 있어서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테러 취약 요인 제거의 노력 의무는 앞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서 위험물질 등에 대한 취급자에게 국민 안전과 국민 건강, 환경, 공공의 안전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그리고 설비를 유지하고 국가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면 테러 취약 요인의 사전 제거 의무 조항이 동일 주체에게 중복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 법에서 이와 같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한 비용에 대한 보조 규정이 없는 점은 고려해서 법안을 이후에 만들 때 더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테러 발생의 신고 및 보고 체계와 관련해서도 현재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해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비안전서 등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도 국회의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것들처럼 현재 이 법률은 아직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은 아닌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비상사태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왜 초래되는 것인지, 과연 어떤 문제로 대한민국의 국회가 지금 비상상황인 것인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면 앞으로의 국회는 모두 국회선진화법이나 어떠한 법률과도 상관없이 모두 직권상정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례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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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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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당이 됐을 때와 또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보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채 끝나지도 않았던 법안을 갑자기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서 그것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도록 용인하는 것인지, 그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여야의 정파적 문제를 떠나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추후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를 또 고려하고 생각하셔서 합리적이고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박수 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여쓰기/s|1}}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문병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들여쓰기/s|1}}국민의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두 번째로 발언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정의화 의장님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에 의하면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국회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천재지변은 아니지요. 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자문의 내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정의화 의장께서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국회의 권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오늘 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그동안 정의화 의장님의 국회의 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었고 헛수고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즉각 취소하시고 다시 정보위에 테러방지법의 심사를 회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지금 이 본회의장에 관계 국무위원이 누가 나와 있습니까? 국정원장이 나와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국정원이 중심에 있었고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낸 법안에 의하면 테러방지의 주무기관으로 국정원을 상정했습니다. 또 오늘도 국회의원님들의 토론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국정원, 국정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법이 애시당초 국정원의 소관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마디로 말하면 이 테러방지법은 정보를 수집하는 법이 아니고 테러를 방지하는 집행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부의 업무에 소관되는 것이고 집행에 관한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인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국정원법을 보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배포․가공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그 정보에 기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테러방지에 대해서 보더라도 테러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부처에 그 정보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서 국정원장의 임무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 국정원장이 통보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부처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 제9조에 보면요, 테러방지법 제9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가 있다면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금융{{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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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거래에 대해서 지급정지할 것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이 분립된 원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국정원장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기해서 대응하는 조치까지도 하는 것입니까? 저는 국정원에도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누차 제가 국정원개혁특위 했을 때부터 강조한 사항이지만 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국정원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테러방지법을 여러 건을 내주셨는데, 그 법을 보면 전부 국정원장이 테러정보 수집도 하고 또 테러정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파견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민방위를 동원하고, 이런 일을 국정원장이 지시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국정원의 역할과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수정하고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고 그 수집된 정보에 기해서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조치는 해당 행정부처에서 하도록 법을 많이 바꿨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만 아직도 현재 정의화 의장께서 직권상정한 법안을 보면 국정원이 많은 집행을 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손질을 하고, 국정원은 국정원다운 정보 수집에 그치고 그 정보 수집에 기해서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행정부처, 다른 부처가 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운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또 더민주도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한다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대 양당 체제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데만 치중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여야가 토론하고 수정하고 합의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직권상정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의화 의장님의 국회법의 잘못된 집행도 있지만 거대 여야 양당의 토론 없는, 서로 싸움만 하는 이러한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앞으로 정보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정보원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는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겠지요. 그래서 정보위라는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만 출석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우리나라 국정원장은 다른 나라 국정원장과 달리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이라 하는 것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법사위에 출석하고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의 견제와 감독을 받는 것이 헌법의 원리에도 맞고 행정부하고 국회 간의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맞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우리의 국정원은 권한만 가지고 있지 책임은 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일정 부분 국회의 견제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지만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국가보안법상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의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헌법 정신에 또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분립 정신에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회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늘 저는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이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권도 국정원에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법에 의하면 대테러에 관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갖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과연 국정원이 테러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밥값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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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11 테러부터 최근의 파리테러까지 세계 각국에 수많은 테러가 났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테러에서 크게 표적이 되지 않아서 안전지대에 아직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정원이 과연 그러한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테러가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서 테러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그에 관한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테러 대통령훈령이 있습니다. 그 훈령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테러대책기구가 있고, 그 테러대책기구의 간사를 국정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러 관련 대책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은 없지만 훈령에 테러 관련 대책기구를 두고 있고, 국정원장이 주무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국제적인 큰 테러 사건이 났지만 한 번도 테러대책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것은 국정원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최근에 IS의 테러가 증가하고 중동지역에 테러 위험인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정원은 중동지역에 정보요원들을 더 증가시키고 예산을 투입하고 또 IS․이슬람국가에 대한 정보요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정원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IS의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말뿐이고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를 방지해야 될 중요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으로 국정원은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대한민국이 테러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국정원의 가장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차제에 국정원의 집행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잘해야 되고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늘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사찰하고, 과거에 고문한 그러한 경력까지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국정원이 집행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보와 집행기관은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은 정보만 수집해서 그것을 보고하고 그 정보에 기해서 대통령이 판단하고 집행기관에 업무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정원이 집행권과 정보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집행에 관련돼서 정보가 오염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 정말 진실하고 국가에 필요한 정보보다는 그것을 왜곡시켜서, 가공해서 국정원의 편의에 또 정권 보위에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국정원의 불행한 역사가 싹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은 정보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데 국한해야지 집행기능까지 가져서는 국정원 전체가 앞으로도 국민이 바라는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국정원의 권한 분리, 집행과 정보수집권의 권한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몇 년 전의 대통령선거 또 그 이후에 댓글사건에서 드러났지만 실제로 국정원이 댓글을 달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대통령에 보고하면 될 문제지, 국정원이 왜 나서 가지고 대북심리전을 펴고 댓글을 달아서 국민을 계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과 토론을 보더라도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스스로가 또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집행권을 부여하고 모든 국가안보, 테러방지와 관련된 모든 일을 국정원에 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고 저항에 부딪힌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애당초 테러방지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정원을 중심에 둬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을 중심에 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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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법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정원의 신뢰도 문제 또 국정원법에 어긋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계속 테러방지법이 표류하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오늘날 이렇게 여야의 대립사태까지 이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앞으로 국정원 스스로도 그렇고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나 국회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역할을 부여할 때 정보수집권에 국한된 토론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국회의 토론과 입법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목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목적을 보면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3}}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3}}나.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4}}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4}}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4}}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3}}다.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4}}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4}}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4}}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3}}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4}}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들여쓰기/e}}
{{들여쓰기/s|4}}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4}}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4}}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4}}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3}}마. 핵물질,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4}}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4}}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4}}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4}}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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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법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정원의 신뢰도 문제 또 국정원법에 어긋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계속 테러방지법이 표류하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오늘날 이렇게 여야의 대립사태까지 이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앞으로 국정원 스스로도 그렇고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나 국회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역할을 부여할 때 정보수집권에 국한된 토론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국회의 토론과 입법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목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목적을 보면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핵물질,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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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4}}</noinclude>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2}}2.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테러단체까지, 방금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문제가 없는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좀 문제가 있는 제3호를 읽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호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개연성 있는 모호한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런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통신 감청도 하고 금융자료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쉽게 말해서 기본권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테러위험인물을 너무 개연성 있게 광범위하게 규정을 했을 때 기본권 침해가 상당히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외국인테러전투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4호, 5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6호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의 중심적인 활동이 대테러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활동을 보면 여기에 관련 정보 수집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테러위험인물 관리,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한 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테러 관련 정보 수집 이것만 국정원의 권한이지 나머지에 규정된 내용은 전부가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고 다른 행정부처가 해야 할 권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법은 결국은 국정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국정원을 모든 중심에 두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초안을 보면, 다섯 분이 테러방지법을 발의했는데 그 초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국정원이 진두지휘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에 대한 과잉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것을 정보위의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손질해서 이렇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7호,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8호,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3항,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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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2.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테러단체까지, 방금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문제가 없는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좀 문제가 있는 제3호를 읽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호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개연성 있는 모호한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런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통신 감청도 하고 금융자료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쉽게 말해서 기본권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테러위험인물을 너무 개연성 있게 광범위하게 규정을 했을 때 기본권 침해가 상당히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외국인테러전투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4호, 5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호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의 중심적인 활동이 대테러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활동을 보면 여기에 관련 정보 수집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테러위험인물 관리,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한 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테러 관련 정보 수집 이것만 국정원의 권한이지 나머지에 규정된 내용은 전부가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고 다른 행정부처가 해야 할 권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법은 결국은 국정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국정원을 모든 중심에 두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초안을 보면, 다섯 분이 테러방지법을 발의했는데 그 초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국정원이 진두지휘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에 대한 과잉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것을 정보위의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손질해서 이렇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7호,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8호,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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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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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별문제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제4항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너무 많은 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국정원장에게 이 대책위원회의 주무 역할을 맡길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이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참여하더라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조항의 손질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에 제6조(대테러센터)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의 임무를 보면, 첫째는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경보 발령{{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에 모든 것을 위임해 놔 가지고 이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정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국정원에 상당 부분 역할과 임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용을 규정해서 국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정보수집권 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제7조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관한 조항은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까는 의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저는 국회의 견제와 감독에 관한 조항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정보위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업무, 예산, 법 운영, 기관 운영에 관해서는 국회의원 본인만이 자료를 볼 수 있고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좌관의 조력을,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비밀 엄수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국회의원 본인 외에는 보좌진에게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어떠한 국정원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감독, 예산 심의…… 국{{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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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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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정원 업무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본인이 일일이 자료를 다 검토하고 공부하고 그 자료에 기해서 다시 한 번 국정원에 질문하고 또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국회 시스템은 정보위가 겸임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래창조방송통신과학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정보위원회를 겸임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하나를 하기도 굉장히 벅차고 일이 많은 상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국정원에 대해서 예산 심의나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싶어도 보좌진의 지원과 조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새로 제안한 것이 국회의 정보위원회 내에 정보감독지원관 제도를 둬서 그 정보감독지원관이 정보위의 국회의원을 보좌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정보위 국회의원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견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국정원개혁특위의 안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실제 미국의 상원이나 선진국의 정보위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정보위 내에 전문위원 또는 감독지원관을 둬서 그 전문위원이나 감독지원관이 정보위의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아서 자료도 검토하고 또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정보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 시스템은 깜깜이 시스템입니다. 국정원이 무슨 일 하고 있고 예산을 얼마 쓰고 있고 어떤 공작을 하는지 전혀 국회의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법을, 테러방지법을 통과할 때……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국정원의 역할이 증가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국회가 국정원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 제도를 둬서 그 정보감독지원관을 통해서 국회의 정보위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더 많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대신에 겨우 제7조에 둔 것이 대테러 인권보호관입니다. 과연 이 막강한 국정원의 힘을 빌어서 테러방지 관련 활동을, 테러방지 관련 업무를 국정원이 수행함에 있어서 과연 이 한 사람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얼마나 국정원이 하는 일을 견제할 수 있을까, 또 테러방지를 빙자한 인권 침해를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일까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제도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없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사실 이 조항은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지금 대테러방지에 관한 대통령 훈령에도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동안 정부나 국정원은 대통령 훈령에 있는, 그러한 규정에 나와 있는 테러방지기구를 전혀 두지를 않았습니다. 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법에 두면 이것을 뭐 하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위인설관이 되고 이 법에 따라서 불필요한 전담조직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모든 관계부처에 다 테러 관련 전담부서를 만들어 놓고 또 국정원이 그 테러 관련 전담부서를 통할하면서 국정 전반에 국정원의 힘을 과시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담조직의 설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국정원이 지난 댓글 사건,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 이후로 지금 정부 내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에는 국정원이 국정의 한 중심에 서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으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주재자가 국정원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정원의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이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그 부분을 많이 비판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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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불신을 해서 이제 국정원이 서서히 그러한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최근의 국정원의 의도는 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다시 또 국정원이 국가 운영의 중심에 복귀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8조의 전담조직의 설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란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은 대단히 잘못된 조항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자기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국정원장이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독소 조항이고 국정원법에도 어긋나는 불법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조항은 수정을 해서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국정원장이 직접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아까도 지적했지만 국정원이 대테러정보 수집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국정원이 정말 그렇게 대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열심히 했다면 저는 국정원이 이미 필요한 조항이나, 필요한 법조항이나 필요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국정원이 그동안에 법에 주어진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테러방지법 논의가 되고 이것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대통령의 압박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조항까지도 이 법에 넣어서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필요하겠지요. 관계기관의 장이 이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있지만 또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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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또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있지만 상당 부분 표현을 바꾸고 일부 단어는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제13조가 있습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제2항,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13조 조항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제14조 ‘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이것은 좋은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입니다.
::제1항,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들여쓰기/s|1}}이것은 테러피해의 지원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16조(특별위로금)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제1항, 테러로 인해서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여쓰기/s|1}}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이 있습니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항,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들여쓰기/s|1}}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관해서는 우리 형법에 범죄단체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슷하게 원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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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또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있지만 상당 부분 표현을 바꾸고 일부 단어는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제13조가 있습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2항,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13조 조항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 ‘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1항,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좋은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1항,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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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2}}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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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3}}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들여쓰기/s|3}}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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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2}}제3항,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5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6항,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관해서는 우리 형법에 범죄단체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슷하게 원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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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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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1항,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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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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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3항,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관해서는 우리 형법에 범죄단체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슷하게 원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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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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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제18조(무고, 날조)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1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에 정한 형에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2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조(시행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원래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부칙에 두는 것은 입법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다른 법률의 개정’을 보면, 첫째는 정무위가 소관하는 FIU법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 운영 원칙에 따르면 이 정무위 소관 법률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관 법률은 해당 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해당 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부칙에 다른 상임위에 소관된 법률 개정안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국회법 원칙을 무시한 그러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몇 분, 여러분 계시지만 정무위 위원님들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칙 조항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안 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예」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래 이 부칙 조항에서 타 상임위 법안을 다루고,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묻고 그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을 심의함에 있어 정보위가 과연 정무위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부칙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그 상임위의 결정을 받았는지, 이것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받았다면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고 타 상임위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있고요, 내용상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의 헌법이나 관련법의 대원칙은 국민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수사의 목적상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국민의 통신 자료를 압수수색하거나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예외적인 영장주의가―그것을 영장주의라고 합니다―또 여기서 국가 안보라는 목적으로 영장주의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인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영장청구와 판사의 영장발부로, 영장을 받아 가지고 통신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영장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승인이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에 의해서 통신을 감청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은 대단한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영장주의에 의해서만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해서는 특별한 예외를 둬서 영장을 받지 않고도 대통령의 승인이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에 의해서 통신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여기에다가 ‘테러방지에 필요한 경우’를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커다란 목표, 국가의 안전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겠지만 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도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허용하다 보면 그러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허용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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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2}}제1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에 정한 형에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제2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조(시행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원래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부칙에 두는 것은 입법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다른 법률의 개정’을 보면, 첫째는 정무위가 소관하는 FIU법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 운영 원칙에 따르면 이 정무위 소관 법률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관 법률은 해당 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해당 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부칙에 다른 상임위에 소관된 법률 개정안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국회법 원칙을 무시한 그러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몇 분, 여러분 계시지만 정무위 위원님들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칙 조항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안 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예」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래 이 부칙 조항에서 타 상임위 법안을 다루고,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묻고 그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을 심의함에 있어 정보위가 과연 정무위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부칙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그 상임위의 결정을 받았는지, 이것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받았다면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고 타 상임위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있고요, 내용상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의 헌법이나 관련법의 대원칙은 국민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수사의 목적상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국민의 통신 자료를 압수수색하거나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예외적인 영장주의가―그것을 영장주의라고 합니다―또 여기서 국가 안보라는 목적으로 영장주의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인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영장청구와 판사의 영장발부로, 영장을 받아 가지고 통신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영장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승인이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에 의해서 통신을 감청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은 대단한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영장주의에 의해서만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해서는 특별한 예외를 둬서 영장을 받지 않고도 대통령의 승인이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에 의해서 통신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여기에다가 ‘테러방지에 필요한 경우’를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커다란 목표, 국가의 안전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겠지만 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도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허용하다 보면 그러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허용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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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2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조(시행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래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부칙에 두는 것은 입법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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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원래 국회의 운영 원칙에 따르면 이 정무위 소관 법률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관 법률은 해당 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해당 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부칙에 다른 상임위에 소관된 법률 개정안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국회법 원칙을 무시한 그러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몇 분, 여러분 계시지만 정무위 위원님들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칙 조항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안 했지요?{{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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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원래 이 부칙 조항에서 타 상임위 법안을 다루고,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묻고 그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을 심의함에 있어 정보위가 과연 정무위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부칙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그 상임위의 결정을 받았는지, 이것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에 안 받았다면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고 타 상임위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있고요, 내용상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의 헌법이나 관련법의 대원칙은 국민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 수사의 목적상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국민의 통신 자료를 압수수색하거나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러한 아주 예외적인 영장주의가―그것을 영장주의라고 합니다―또 여기서 국가 안보라는 목적으로 영장주의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인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영장청구와 판사의 영장발부로, 영장을 받아 가지고 통신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영장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승인이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에 의해서 통신을 감청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하면 국민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은 대단한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영장주의에 의해서만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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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그런데 여기에다가 ‘테러방지에 필요한 경우’를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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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살인죄에 필요한, 살인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합시다, 납치․유괴 사건에 필요할 때도 허용합시다’ 이렇게 범위를 하나하나 확대해 가다 보면 결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장이 형해화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부칙 조항은 대단히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은행에 가서 많은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부치고 찾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목적으로 또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자금의 추적을 목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장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도 테러방지에 필요한 자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금융자료를 국정원도 받게 해 달라 이런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무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위의 소관 법률이고요,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판단이 돼야지 정보위에서 이 부분이 판단이 돼서 이 부칙 조항에 살짝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정원은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권한이 너무 많아서 소화를 못 하고 있을 지경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국세청같이 탈세 목적 이거 하나만 한다든지 또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선거 관리에 필요한, 불법선거를 적발하기 위한 이렇게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알다시피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고 또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취득했을 때 그 정보를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심사가 돼야 되고 엄격하게 제한이 돼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FIU법상의 금융거래정보를 보고받는 것 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독소 조항으로서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에 우리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현행 국정원법을 보면 직무 범위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국외 정보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6개 카테고리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법에 보면 국내 보안정보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가범죄조직” 이렇게 해서 국내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분야를 국한해서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국정원이, 중앙정보부가 전신이지요.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1961년 이래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 법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이 카테고리가 돼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또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이 어느 분이 있습니다. 그 장관이나 또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북한의 어떤 공작원과 만나서 무슨 얘기했달지 북한에 있는 친척과 대화를 했달지 전화를 했달지 이렇게 해서 어떤 안보상의 문제 또 간첩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된 것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그 장관이나 단체장이나 또 국회의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생활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생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이 무슨 시장 업무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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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전부가 불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업무 집행이 합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국정원법에서 벗어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나 감독이 제대로 되어 오지를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차제에 국정원이 이러한 국정원법을 제대로 지키고 국정원법에 정해진 국내 정보 수집의 한계 내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 않고 지금도 국정원이 국내 정보에서 모든 분야, 무슨 장관의 업무 관련, 사생활 관련, 무슨 장관이 국회의원이 저녁에 어느 술집을 다니는가 이런 것은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국정원이 많은 불법을 해 왔고 또 업무 범위, 직무 범위를 벗어난 많은 불법적인 업무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늘날 이렇게 테러방지법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국정원에게 마음 놓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일을 맡기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대한 요지를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도 인정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법 또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법이 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정원의 권한이,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국민 사찰, 정적 사찰, 인권 침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등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이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제 이철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 일견 야당의 우려를 조금 반영한 것 같기는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만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새누리당의 의도와 법안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누리당은 법안을 일단 통과시킨 다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테러 대책의 핵심기관은 대테러센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테러 대책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대테러센터에 대해 법안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6조 3항에 보면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을 의식한 비밀스러운 조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께서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보면 국정원에 설치된 대테러센터가 테러에 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사실, 통신내용 확인 등까지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지금 직권상정된 이철우 의원 테러방지법은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법에는 살짝 국정원 이름을 빼고 시행령에다가 그것을 규정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이 바로 국정원에게 테러센터의 주무기관을 맡기겠다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법에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내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이철우 의원의 테러방지법을 보면 제9조에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사실,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테러위험인물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이 되기만 해도 개인의 광범위한 사생활 영역인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국정원이 모조리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법안 부칙 2조에 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와 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까지 국정원장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에 엄청난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과거 정보력을 활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등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광범위한 개인정보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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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적절히 통제할 장치를 갖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금융 사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또 방첩, 대테러, 정보업무 등의 용어는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위해범죄에도 중대범죄라 보기 어려운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법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개정해서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는 전화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 목적으로 영장 없이 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도 국정원의 권한은 무소불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테러위험을 빌미로 국정원에 조사권도 주고 사람 추적권도 주고 계좌 추적권도 주고 영장도 없이 전화 감청을 허용하면 국정원의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대해질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국민사찰, 정적사찰, 인권침해, 정치개입, 선거개입 등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남용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저질러 온 숱한 불법과 일탈행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에만 봐도 지난 대선댓글사건, NLL 회담 회의록 유출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사찰사건, 이재명 시장 개인사찰사건, 간첩증거 조작사건,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의혹사건 등 불법과 일탈행위가 수두룩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정보수집 권한만 가져야지 대테러 대책의 집행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정보기관의 권력 비대와 통제 불능을 우려해서 정보수집권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국정원에 출입국 사실,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정보, 각종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은 물론 조사권과 추적권,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 영장 없는 전화 감청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비난과 우려를 피하기 위해 법안 7조에는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색내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권보호관 한 명이 어떻게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두고 전담직원을 최소한 3~4명은 배치해야 국정원의 일탈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국회 정보위에 국회 감독지원관실을 두지 않고 국정원 권한 강화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렇게 테러방지법안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는 국회의장께서 이런 법안을 국회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심사기간을 정하고 직권상정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께서 국회법을 준수하셔야지 국회의장께서 나서서 국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라도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시고 다시 정보위에 이 법안을 회부하셔서 정보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상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당과 저는 국정원에 대해서 국정원이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한 상태를 벗어나고 현대적이고 유능한 정보기관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오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개혁방향은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한 국정원을 현대적이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국정원은 대수술이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개혁은 국민의 여망이고 지금 시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총선과 대선시기 국정원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개입조직을 만들고 수십 명의 요원과 조력자를 동원해 대내외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테러방지법을 심사하고 토론함에 있어 야당이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과거에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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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하고 하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정원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어린 반성과 치열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시 댓글사건에 연루된 직원들, 간첩효수 김 모 요원…… 좌익효수 그리고 댓글사건에 연루된 김 모 요원 모두가 다 지금 정상적으로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댓글사건에 관련된 국정원의 직원들이 오히려 징계는커녕 더 좋은 직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말로는 국정원이 반성했다고 떠들지만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당시 잘못한 직원과 조직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국정원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불법적인 업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다시 또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테러방지법의 심사와 국회 의결과정에서 국정원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짚어져야 되고 다시는 인권 침해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이 테러방지법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아직도 그런 데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저 인권보호관 한 명 두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저는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테러방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부의 집행기능이 주 내용으로 된 법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또 많은 권한을 다시 부여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국정원도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다시 과거의 영화를 되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우리의 국정원은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 별로 유능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하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딴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국가정보원은 국민이 주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인 정보를 잘 수집하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에 보더라도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핵실험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 인력을 배치한 것은 그러한 정보를 잘 수집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하라는 국가 안보에, 국민 안위에 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것은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국익을 위한 정보나 보안정보 수집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전문성을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국정원은 세계 정보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아마추어 조직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민의당은 우리 국정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유능한 정보기관으로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은 할 용의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국가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중동국가에서 일어나는 테러 위험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동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더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국정원 스스로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정원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차제에 국정원장에 대한 임기제도 도입하고 또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국회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테러방지법의 심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국정원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불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국정원장에 대한 불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대통령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정보 수집에만 집중한다면 국정원은 새롭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태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지금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정보기관은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어도 정보기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이 바뀝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국정원장의 임기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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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파리 목숨이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장이 정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업무를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임기제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정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양이 많아서 이것을 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이러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과 형벌 규정, 절차 규정 그리고 국가 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인권 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 조치가 제공되지 않고 않습니다. 이 법안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테러 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실제법적 규정은 물론 테러조직의 자금을 차단하고 테러행위자를 인도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과 각 분야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 분배와 협력을 담보하는 데 특별히 부족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하여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한 관계 국가기관들의 대처능력은 어떠하며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아무런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 설령 테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특별 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을 빼면 이 법안은 제정될 필요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첫째 이 법안은 그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둘째 이 법안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셋째 기존의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넷째 이 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전면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대안으로 위원회는 테러행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살상의 규모와 성격이 대규모로 잔혹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조사와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계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학술 및 전문가단체, 학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국제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 주체, 둘째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위험이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 셋째 한국에서 테러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 처벌하며 테러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넷째 대테러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다섯째 대테러대책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내용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이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만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동{{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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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할 수가 없고 또 직권상정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독권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지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여야가 국정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위원회화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회 전임위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로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위 전임위화라는 것은 정보위의 위원들은 정보위만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그동안에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간첩조작사건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견제와 감독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국회의 견제와 감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보위가 전임위가 되어야 된다, 지금처럼 다른 상임위도 하고 정보위를 겸임하는 겸임위원회로 해서는 국정원을 제대로 견제․감독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정원개혁특위의 결론으로서 국회 정보위의 전임위원회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의 약속 위반으로 전임위원회를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이 되지 않을 시는 국회에 정보감독지원관을 둬서 국회 정보감독지원관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보좌하고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지를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국정원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법적으로는 정보기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정권보위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국정원이 태동할 때 중앙정보부로서 태동했습니다마는 그때 중앙정보부라는 성격 자체가 정권을 보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정권보위기관으로서의 성격은 집행기능, 수사 및 기획조정기능 그리고 국내 정보에 대한 전방위적 수집을 통해서 발현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 정보 중에서 보안정보를 제외한 정치정보나 경제정보,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에 수많은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활동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이제는 양손 가득히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집행기능은 내려놓고 정보수집기능은 강화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권과 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예산은 보다 더 강화해 줘야 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만 국내정보 수집에 있어서만큼은 국내 보안정보에 국한하도록 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고 비대해져 있는 국내 파트의 조직 및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가진 정권보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국정원을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는 더 큰 정치적 결단과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김광진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대통령훈령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지침은 상당히 자세하게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46조나 되는 조항을 가진 상당히 내용이 방대한 그러한 훈령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훈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 훈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마디로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당도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테러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기본원칙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낸 원래 초안에 의하면 테러대책기구의 컨트롤타워, 주무 부서를 국정원으로 하는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정보위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국민안전처와 총리실 둘 중의 하나에 두는 그런 안으로 다시 조정이 돼서 오늘 직권상정이 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주무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러대책위원회나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조직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법에는 살짝 피해 간 면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고 또 대통령께서 국정원을 주요 기관으로, 주무 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을 통과 내지는 심의함에 있어서 보다 더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말씀드린 것의 결론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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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오늘 정의화 의장님의 이러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한 직권상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직권상정에 있어서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를 폭넓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회 운영은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위법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이라도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시고 테러방지법을 다시 정보위로 회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러방지법은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한다면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상의,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내용을 보더라도 테러대책기구라는 새로운 국가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기에는 많은 부처가 관련이 돼 있고 또 국정원의 역할이 제대로 규정이 돼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나 국정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또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러한 기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간과되고 졸속으로 심사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더 나아가서 테러방지의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통신 감청을 하는 그러한 조항, 또 국민의 금융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 않고 졸속으로 심사했을 때 차후에 이 법을 통해서 국정원이 또 다른 관계 기관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가능성을 이 법에 남겨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점들을 좀 더 철저하게 심사하고 토론해서 테러방지의 목적도 달성하고, 또 국가의 기구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말 테러방지법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많은 문제점들, 많은 이슈들이 내포돼 있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어떤 정치 게임에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국정원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 국정원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국정원이 하는 것이라면 일단은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이 법안을 다뤄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테러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항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견제 장치를 하고 인권 보호가 담보되는 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용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국정원의 권한과 역할이 일정 부분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도 강화돼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이나 견제권이 유명무실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깜깜이 감독, 깜깜이 견제입니다. 이와 같이 국정원에 대한, 정보기관에 대해서 국회가 깜깜이 감독하는 사례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말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법을 정비하고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그동안에 국정원개혁특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누차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국정원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전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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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옳고 그른가 하는 기준으로 이 법안을 심사하고 국정원에 대한 시스템을, 감독․견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계기로 해서 국회선진화법에서 도입된 필리버스터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화 의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직권상정을 중지하시고 이 법안을 다시 정보위로 회부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의장 정의화''' 문병호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여쓰기/s|1}}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은수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겨서 2시 30분인데요. 필리버스터라는 47년 만에 이런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과거에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1973년에 폐지되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저기 계시는 언론인들께서 일제히 47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가 열렸다라는 기사를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당시 필리버스터에서는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5시간 19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목을 보니까 ‘내가 이 단상에 있는 한 체포 못 한다’ 이러한 제목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마도 야당 모든 국회의원들께서는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대테러방지법은 정부 여당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64년 4월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자금 1억 3000만 달러를 들여왔다고 폭로한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구명연설에 나섰고, 연설 끝에 회기 종료로 구속동의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는 대테러방지법,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전 국민 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과연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필리버스터법을 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필리버스터는 폐지되었으며, 그 당시를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부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묘하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저희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 조항이라고 보이는 이 필리버스터가 혹여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똑같이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암흑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혹은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단호히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야당의 기본 정신이었고, 기본 철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하면 야당의 숱한 사람들 그리고 야당을 지지했던 숱한 사람들이 거의 테러와 같은 행위에 노출되었고, 예를 들어서 성고문, 온갖 고문 이런 것에 노출되었고, 불법적으로 감금되었으며, 심지어 의문사했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직접 겪었고 혹은 국민이 직접 겪어 왔었던 것을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사태까지를 경험한 나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더욱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한 야당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평등과 연대를 사랑하는 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특히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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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짓밟을 우려가 큰 어떠한 테러행위도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 그 테러행위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종종 그 칼끝이, 즉 테러의 칼끝이 테러의 가해자가 아니라 테러의 피해자일 수 있는 국민에게 돌려졌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역사만이 아니라 이번 대테러방지법에 바로 그러한 자국민에게 칼끝을 돌리는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과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그런 기간과 검토를 요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아쉽게도 직권상정이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나 혹여 이 직권상정으로 전 국민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그것이 통과와 동시에 국민감시법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너무 크고, 그래서 혹여 이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닌지, 독재로 회귀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직권상정이 법적으로 무효하다 혹은 법적으로 심각하게 위법적인 요인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언론지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발표된 내용부터 간략하게 검토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 정확하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이 왜 독소 조항이 있는 위험한 법인지를 밝히고자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면서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는 직권상정 지정요건이 과연 정당하느냐라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시겠지만 그리고 김광진 의원과 문병호 의원께서도 이미 지적하셨지만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세 번째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국회에 올라온 직권상정안을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이에 대한 민변의 의견부터 보면 민변은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러한 사태가 목전에 발생했거나 발생이 곧 임박해 있거나 그래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위협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달리 말해서 직권상정이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현재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 그런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민변의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두 번째로 직권상정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문병호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테러방지법 제2조제2호는 테러단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때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테러방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춘추관에서의 이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까닭이 최소한 정연국 대변인은 북한 때문이라고 공언했는데 사실상 테러방지법에는 북한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군사행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북한을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에서 또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써먹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역량을 확충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밝혔고 이것을 가지고 추정컨대 여당{{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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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및 정 의장님의 직권상정을 이끌어 냈다고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테러방지법에 있는 테러단체에는 북한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 나아가서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이 법을 찬성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의견 중의 하나가 SNS상에 올라와 있어서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이 역시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안이 직권상정되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한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게 발령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국민들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합니다. ‘아마 국회도 중요 시설물일 텐데 이러한 경계․경비가 강화되었나요?’라고 제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라서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사실 동시에 이런 의무 역시 지켜져야 됩니다. 국가비상사태인 지금 각종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예비역들께서는 동원소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공무원들 중 3분의 1은 퇴근을 안 하셨겠군요. 야간근무 중이실 거고요. 이게 국민들이 묻는 질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요약을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는 직권상정의 근거로 준전시상태, 정확하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고 했다면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맞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단지 직권상정만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긴급동원명령, 경계강화명령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그것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이유로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김광진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께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대테러방지법 이것은 북한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법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론 지금까지 불충분한 점도 있었음을 국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심지어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직권상정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한 이유가 뭐냐? 혹여 그것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제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네요. 조금 키우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제 얘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철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직권상정의 이유가 우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실제 그래야 한다는 거지요. 실제 그러냐라고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 그렇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취하셨습니까? 그러한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에 따르면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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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고 출장을 억제하며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는 비상대기 체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말은 비상사태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 법안에서 테러단체에는 북한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북한이 없는, 북한이 빠진 법을 북한을 근거로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결국 혹여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의 우려까지 혹은 그런 부담까지 지면서 직권상정한 게 아니냐, 혹은 직권상정을 강요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테러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일에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목숨이라도 걸 겁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고 그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이러한 법이 종종 그 칼끝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국민 혹은 정권의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로 행해진 경험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는 법을 위법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더 충분한 토론, 더 충분한 수정 보완 혹은 대안입법 혹은 다른 방식을 찾아 주실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새누리당 의원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모두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있었고 그때 폐지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다시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부활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여 우리가 암흑이라고 불렀던,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체포하고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고문하고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감금했던 그 역사가 반복되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저는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직권상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만약 아이들의 미래의 그림자를 지우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지옥에도 못 갈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답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를 비롯한 모든 야당 의원들 그리고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들은 우리가 분단국가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성공단의 폐쇄로 이미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 희망이 있다면 그러한 아픔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결코 물려주지 말자는 간절함일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만약 이번 직권상정을 통해서 통과된 법이 전 국민 감시법이고 국정원 강화법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암흑으로 집어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저 같은 세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응팔’이나 ‘응사’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뜻함이 필요해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여 그 어떤 시기에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작은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간절함 때문에 사람들이 고전을 즐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아이들은 일자리조차도 힘겹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아이들한테 개인정보까지 마구 수집되거나 혹여 그중의 한 명이라도 자칫 잘못, 예전의 막걸리보안법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암흑시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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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아니 수없이 더 많이 이런 법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아주 간절히 요청하는 이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 제가 아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필리버스터 때 가장 유명했던 연설이 1964년 4월 20일 5시간 19분 진행되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의사진행발언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용감하게 평화와 통일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맞서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되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 언론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발목 잡는다’라고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겹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국민보다 더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 검토하고 점검해서 바로 우리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필리버스터 방법으로 국민께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께 그리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부터 저의 호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헌법을 읽을 수 있음이 저는 영광입니다. 이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는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37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당이 우려하는 것, 특히 이것이 국민 감시법 혹은 국정원 강화법이 아니냐라고 보는 우려는 바로 제1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항상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와 국민의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 간의 갈등은 있는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되며 끈기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며 항상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대리인인 의원의 역할입니다.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금 그 고민을 그리고 그 고민의 내용과 결과를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이 국민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물론 ‘몇 %일까요?’ ‘찬반이 어떨까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단 한 명 혹은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 혹은 모든 국민의 권리의 단 하나도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 그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우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야당이 긴급하게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상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고 각종 독소 조항을 빼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보완해서라도 통과를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견이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총에서 그런 당 지도부에 대해서 어쨌든 더 협상을 해 보라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모든 협상과정이 사실은 새누리당에 의해서 묵살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혹 위협할 법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았으나 이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으로라도 제발 막아지고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그런 긴급한 상황이어서 제가 이런 부탁을 국민께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의견을 주십시오. 준비할 시간이 없어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받아서 의견으로서 담고 발표하겠습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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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같이 밤을 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왜 이렇게 의견을 올렸느냐 하면 이것이 단지 제 개인의 의견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 모두가 개개인들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냥 댓글이 3시간 정도 만에 한 680개 정도 오른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은 좀 더 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중의 일부를 뽑아 왔습니다. 아마 이 의견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제가 우려하고자 하는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을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한 저의 의견 혹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 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가 아닐까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의 법률로 국가의 테러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정부와 경찰, 군대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문제부터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는, 사실은 이 의견들은 대부분 실명으로 올리셨습니다. 이름은 빼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역사를 짚어 보면 반성과 경계가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법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사실 핵심에는 국정원의 제어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행태가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국정원이 문제가 있다는,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자체를 더 지워 버리려는 기획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을까, 언론 장악이 있지 않았을까, 세월호 사태는 왜 벌어졌을까, 이런 수없이 많은 의혹들과 맞물려서 또 하나의 의혹을 더 만들어 가야 할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 번째는 ‘국정원이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간첩사건을 조작하려고 할 때―아마 이것이 유우성 씨인가요? 그 간첩조작 사건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진심으로 그 피해자에게 국정원이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탈북자를 위하는 척, 북한 인권을 위하는 척 하지만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요? 분단 체제에서 가장 약자인 탈북자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간첩으로 위조했다는 그런 의혹이 국정원에 있고 이를 비호하는 게 새누리당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자리에 국민이 아닌 국정원을 앉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일 뿐 결코 방지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 번째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원님, 그동안 불법 도청으로 인한 폐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모두 모아서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왜 국정원을 강화시키면 안 되는지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 번째는 이런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간첩 조작과 민간인 댓글 테러를 일삼아 온 국정원에 왜 무기를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신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이것은 주권방지법, 국민감시법이고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목숨 걸고 막아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독재정권 때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았었는지 의원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법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를 알려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국정원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지난 대선에 개입을 했고 원세훈 재판 등만으로도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 테러를 빙자해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을 방조함과 동시에 국민의 인권마저 심각하게 유린할 우려가 있음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 혹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국정원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테러 징후 예상 단체로 몰아 감시하고 공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도둑들에게 사다리 놓아 주는 꼴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은 지금의 시점을 정확하게 1980년 이전의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입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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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30여 년간 키워 왔던 민주주의가 불과 3년 만에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것은 김광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분도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우리나라에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입법 및 행정규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전능한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첩 조작이나 국내 정치 개입을 그동안 국정원은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추후에 국정원이 어떻게 간첩을 조작했고 국내 정치 개입을 했는지 일지를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죄가 되었던 것도 알려 드릴 생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현재까지 국정원이 한 일만을 나열해 봐도 답이 보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라 지금은 국정원의 음모․조작 방지법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 정황이 포착되었다는데요, 어떻게 테러방지법 없이 포착이 되지요? 지금 그러면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방지법 없이도 조치를 취할 거잖아요. 테러 정황이 있을 때마다 어쨌든 대응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도 전시나 사변 사태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변 사태라고 하는 걸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분은 아주 간단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냥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은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방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안을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지금 직권상정할 정도로 급합니까? 이것 없이는 테러를 방지할 수가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테러방지법이 없었어도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거꾸로 프랑스는 테러방지법이 있는데도 테러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 법은 테러에 대항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국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대선 개입이나 하고 댓글부대나 양성하는 그런 쓸데없는 인력과 자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안 해도 테러방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의견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례를 들어서 법원 판결문과 댓글요원들이 남긴 댓글들, 좌익효수의 댓글 등을 읽어 주십시오. 다들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건 제 다음에 발표하실 의원들께서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국정원 관련 법과 국정원에게 왜 권한을 주면 안 되는지를 말해 주는 과거 국정원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판결문 또는 기사를 그냥 읽어 주십시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이라니 이제 우리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비상사태가 선언된 때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후 유신헌법 제정, 긴급조치 만행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혀 주시고, 국가비상사태는 어떤 때 하는 것이며 만약 자칫 국가비상사태를 잘못 선언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적시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의 발단, 경과, 결과 이것을 연대순으로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 국정원에게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주면 안 되는지를 알려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 법이 통과되면 혐의자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혐의자의 연락처나 카톡 내용을 뒤져 보겠지요. 공범이 있는지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이모, 삼촌, 이모부, 고모부, 초등 동창, 중등 동창, 고등 동창, 전 직장 동료, 현 직장 동료, 내 자동차보험 담당자, 생명보험 담당자, 헬스클럽 담당자, 클럽에서 안 사람, 같은 반 학부모까지 그냥 동네 사람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 용의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줄줄이 감청을 하고 뒤져 보고 나서 혹 테러범 용의자가 나오면 그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모두 엮어서 조작을 하는 게 유신 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런 짓을 했던 국정원의 전신이 있는데 이제 국정원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국정원이 자행한 선거부정을 처벌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감청 권한, 모든 권한을 주면 독재로 직행하겠지요. 대선 개입 댓글 조작을 아예 대놓고 하라는 걸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방지법으로 우려되는 심각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그 대상이 불분명한 점들을 과거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비추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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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아까도 읽어 드렸습니다. 제37조 국가안전보장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법이 본질적인 침해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이며 이것은 명백한 권력의 횡포이자 월권입니다. 동시에 직권상정은 날치기입니다. 여전히 체육관선거의 DNA를 버리지 못한 걸까요?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이토록 후퇴할 때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게요, 테러방지법과 노동악법과 기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까지를 연결시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노동관계법, 특히 손배가압류법 등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는 노조가 용역깡패들의 테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제발 질의 좀 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국정원의 잘못된 개입으로 구속되고 무죄 판결받기까지 수십 년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억을 복원하면 우리의 아이들한테, 우리의 미래에게 다시는 그런 역사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대테러방지법 반대 서명한 사람들 이름과 내용, 아예 1명씩 불러 주십시오. 그 사람들 모두 국민입니다. 밤새도록 응원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다음, 아주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현실이 무척 아픕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요구’라는 카드를 들고 계시던데,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20대 국민 중 하나인 저는 그런 법을 날치기 통과해 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고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표현을 못 하는 혹은 할 수 없는 혹은 두려운 많은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다운 야당 모습 보여 주십시오.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정보감찰법 통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SF스릴러 영화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도 현실로 벌어질 모양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테러방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만 침해하게 될 법안이라는 것, 박근혜 통치 이후 이 나라가 민주적으로 얼마나 후퇴했는지, 새누리가 그동안 날치기로 터무니없이 처리한 법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법의 문제도 지적해 주세요. 정말 새누리당이 당당하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매번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따져 주십시오. 국가권력기구를 이렇게 초등학교 반 소풍 투표만도 못 하게 만드는지…… 그러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그저 뒤에서 오간 이야기만으로 법이 뚝딱 만들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책을 하나 소개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스노든, NSA, 그리고 감시국가」라는 책은 미국 탐사저널리스트 글렌 그린왈드가 국가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논쟁에 불을 당긴 에드워드 스노든의 2013년 NSA 기밀 폭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 내용을 언급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급하답니까? 언제는 노동법이 급하다고 우겼잖아요. 저들은 어디까지 악해지고 싶은 걸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아픈 얘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 679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679일째 되는 날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을 저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 그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법을 직권상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사찰법이겠지요.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테러대책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국정원에게 전능한 권한을 다 줘서 국민을 감시하게 하는데요? 계좌를 마음대로 추적할 수 있고 카톡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의심이라는 게 가는 사람이면 영장 없이 잡아갈 수 있는 거{{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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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아닌가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시민들이 받게 될 불법들을 저를 대신해서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말해 주세요. 예를 들어 폰 감청, 구속, 시위 시의 폭압, 국정원의 의도, 은행 개인계좌 등등 등등. 국정원의 조작으로 간첩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는데 판결되기까지 당사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아이와 친척들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는데 이번 테러법은 평범한 국민을 이처럼 내몰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더 많이 만들게 하자는 법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분도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9년 윌스미스 주연의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현실화됩니다. 막강해진 국가안보국의 무자비 도․감청과 개인의 뒷조사가 이루어지고, 엉뚱한 사람도 나쁜 사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법이 과연 테러범에게만 적용되나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면 야당 인사들, 사회운동가 또는 국책사업 반대자, 대통령 의견 반대자들에 대한 도․감청과 뒷조사가 일어날 게 뻔합니다. 의원님은 당신의 휴대폰이 감청되지 않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광범위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주요 인사들을 탄압하고 결국에는 제2의 유신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 통과를 위해서 비상사태면 법이 통과된 이후는 그러면 무슨 사태가 되는 겁니까? 국회라도 해산이 되는 건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팩트TV 시청 중입니다. 세월호, 테러방지법, 위안부 합의, 건국절, 쉬운 해고, 민간사찰, 국정교과서, 교과서 국정화, 사드 문제, 무상복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사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 복면방지법, 합법시위 탄압, 선거 조작, 이게 다 일련의 엮여진 것 아닌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분은, 아마 모 교수님께서 이런 트윗을 올리셨나 봅니다. 그 트윗을 그냥 저한테 보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치의 유대인 감금 학살도 일제의 관동대학살도 모두 테러방지라는 명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국가권력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언제나 테러방지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이 말만은 꼭 읽어 주십시오’라고 보내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국가권력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법안이라면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기관 공무원, 국회의원 등 사회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의가 더욱이 필요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앞서 그 대상이 되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고등학생인 저도 수업시간에 배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등학생이시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계속 읽을게요. ‘모호하고 불명확한 주체와 방식, 즉 기준으로 얼룩진 이 법은 언론플레이용 이름으로 본질적 내용의 흠집을 가려 보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권력의 의무에 대해서 꼭 언급해 주시고,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으로 얼룩져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분은 좀 비관적인 얘기를 써 주셨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당한 절차 없이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국민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4․19, 5․18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결국은 그 어떤 외압에도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악법은 통과될 수 없으며, 또한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결국 폐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비관은 아니시네요, 끝부분을 보니.{{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분은 꽤 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님을 국가정보조직의 수장이 만난 것 혹은 만났다고 추정되는 것은 그 어떤 내용을 떠나서 국회입법권을 침탈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시도가 아닌가요? 만일 법률안 내용에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핑계로 검찰 등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부의 인권 수호기관이며 준사법조직인 검찰의 사실상 상급기관이 국정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북 관련 문제는 국가 전체의 안보의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북 관련 문제라면 군과 경찰 등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국정원의 역할에 의해 이미 충실하게 예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매번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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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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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파리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법이 테러 자체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또 하나 분명한 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 대한 감시는 물론 전 국가기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장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요? 테러법안이 중요하다면 의회 내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함에도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로 보기도 어려운 시점에 직권상정한 것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현재 국정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를 통해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테러법이 없어서 테러를 예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것을 담당하는 국정원은 직무유기고 해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지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이미 그 도를 넘어섰는데 그런 정치 개입을 하는 국정원에게 이제는 칼에 이어서 도끼까지 쥐어 주는 건가요? 대선 개입, 간첩 조작 등으로 대대적인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은 헌법 유린 아닙니까? 혹은 이것을 정상이라고 보는 걸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또 하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지금 이 테러방지법을 급작스럽게 직권상정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의 과정을 본다면 경제 실패를 이 이슈로 덮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의 이 법이 여러 가지 정권의 무능함, 그런 이슈를 다른 이슈로 돌리려는 전략같이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제 실패, 한미 비밀협정 혹은 노동법 개악 등등의 문제를 필리버스터와 함께 다뤄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관련이 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직권상정이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겁니다. 직권상정으로 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기존에도 수많은 테러방지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 개정을 하면서 정책을 입법해야 하는데 그런 입법기관이 직권상정으로 집권당의 하수인인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만 강화시키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는지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을 잠정적으로 테러범 용의자로 보는 건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누리당 의원님들처럼 정말 많이 배운 분들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그래서 선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주변에서 돌아다닙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거기의 제일 피해자는 국민일 거고요. 야당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글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최근 국정원이 보여준 간첩 조작이나 댓글 공작, 중대한 북한 동향 파악 실패 등등 각종 직무유기를 볼 때 이런 무능한 기관의 근본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로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을 받을 자격이 국정원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국정원의 2건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해명, 지난 대선의 댓글 개입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김무성 대표의 찌라시 유출 경로에 대한 해명 및 책임자 처벌 등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물어야지요.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격려의 말도 좀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장기전이니까 체력 안배 잘하세요. 역사의 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치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혼용무도의 끝은 어디일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방지라는 거짓말로 모든 구성원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 아닐까요? 제가 시간만 되면 그러한 실례들을 의원님께 발표해 달라고 건네 드릴 텐데요. 제가 듣고 싶은 건 국정원에 권한을 더 맡길 수 없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들만 감시하는 법안이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감시할 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민주의 입장이 테러방지법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독소 조항들이 악용될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불과 작년 7월에 밝혀졌던 국정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활용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문제시됐던 부분들이 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악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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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국가 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라는, 국가가 감시하는 것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라는 논제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국가 감시의 정당성과 그 범위에 대해서 전문가들, 정상급 논객들이 토론을 벌였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 감시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마이클 헤이든 전 NSA 국장은 ‘테러범의 이메일이 여러분과 제 이메일과 함께 지메일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NSA가 여러분을 계속 안전하게 지켜 주기를 바란다면 정보기관의 업무에는, 즉 정보기구가 할 일에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에서 접근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헤이든 국장은 말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법원에서는 ‘NSA의 대량 메타 데이터 수집․분석이 실제로 테러공격을 중단시킨 예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를 보더라도 국가 감시와 테러와의 높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NSA에서는 ‘전부 수집하라’를 모토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이 말은 테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수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댓글을 남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시위마저 테러로 몰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무엇보다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하는 헌법 위에 테러방지법이 놓여지게 돼요. 즉 헌법 위에 테러방지법이 있어서 군사 동원까지 합법화시키는 것 아닌지 정말 염려가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작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우리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볼 수 있게 되고 헌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지금까지 읽어 드린 내용은 국민들께서 저한테 보내 온 내용의 한 20%, 30%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수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처음에 놀란 건 국민들께서 정말 엄청나게 똑똑하시다는 겁니다. 온갖 자료를 보고 비교 검토하고 분석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SNS가 활성화된 이런 시대에서는 가능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똑똑한 국민을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국민이 아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여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활발한 소통과 논의와 의견 개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 테러 혐의, 의혹, 사전모의 혐의만으로도 실제로 차단될 수 있는 것 아닌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 대부분의 글에서 혹은 의견에서 드러나는 건 국정원에 대한 우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국정원한테 줘야 되지요? 테러방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왜 국정원인가요?’라고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국민은,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리고 국정원도 이름을 바꿔 왔지만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인권 침해가 아이엔지(ing)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권 침해를 실제로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그것이 밝혀지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관에 국민의 모든 정보를 넘겨준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만 그 의견에서 나타난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왜 국민들께서 이런 우려를 표명하시는지, 왜 국정원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국정원한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지를 이제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은 국정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그동안 국정원이 했던 조작 사건, 그중에 무죄로, 대부분 무죄나 배상 판결로 나왔던 대표적인 사건들만 몇 개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58년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조봉암, 24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조용수 등 2명이 사형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사형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이런 역대 간첩 조작이나 이런 사건을 몽땅 국정원 혹은 그와 유사한 기관들이 했던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름이 바뀌어져 왔거나 역할이 바뀌어져 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국정원이 전부…… 제가 아까 한 발언 중에 국정원이 전부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 끝없이 변신해 온 국정원의 전 과거와 현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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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가 해 왔던 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것 역시 28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7년 간첩 누명으로 21년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 씨, 68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7년 납북어민 서창덕 씨, 4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는데요, 10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8년 태영호 간첩 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9년 동백림 사건, 43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3년 간첩 누명을 쓰고 조사 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 돌아가셨지요. 18억 배상 판결.{{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4년 민청학련사건, 이철 등 12명은 재심에서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4년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5년 김용준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같은 해 형제간첩 조작사건, 유족에게 20억 배상 판결.{{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같은 해 2차 인혁당 사건, 8명이 사형을 당했지요,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9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0년 일가족 4명 간첩사건 조작.{{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0년 신귀영 일가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0년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종수 씨, 재심에서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0년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1년 부림사건, 이것은 영화 변호인에서 나오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1년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헌치 씨,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1년 아람회 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1년 석달윤 등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2년 오송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2년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3년 간첩 누명 최양준 씨, 28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3년 납북 이상철 씨 간첩 조작, 국가 사과 권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5년 증거조작 모자간첩 피해자, 20억 배상.{{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5년 이장형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정상금 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 판결.{{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간첩사건 강희철 씨, 재심에서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간첩 혐의 납북어부, 26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7년 수지김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1년 유서대필사건, 23년 만에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 최근에도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공무원 남매간첩사건,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은 중앙정보부 혹은 안기부 때 있었던 일들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에는 좀 바뀌긴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이 고문입니다. 고문이나 강간 등을 했었지요. 읽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문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1975년 12월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선언과 1975년 세계의사회의 도쿄선언에서 이루어졌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뒤이어 1985년의 국제사면위원회와 1987년 유엔에 의해 수정․재정립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에 따르면 고문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상부의 지시나 자의에 의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강제로 정보나 자백을 얻어 내기 위해 또는 여하의 이유로 인해 도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공권력의 개입하에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과 그러한 행위의 고의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같은 고문은 그 방법에 따라 크게 신체적 고문과 심리적 고문으로 나뉘며 대개는 양자가 함께 행해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신체적 고문에는 온갖 종류의 구타, 마취도 시키지 않고 치아를 빼거나 부러뜨리는 치아고문, 매달기, 전기고문, 물고문 등의 질식고문, 성기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에서부터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고문, 약물고문, 절단, 화상 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심리적 고문은 외부와의 고립이나 수면박탈, 즉 잠 안 재우기 등의 박탈, 타인 고문의 목격이나 고문 참여를 강요하는 것 그리고 고문 대기 등이 포함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문 대기가 왜 고문이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고문을 하는 기술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5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문하기 직전의 5분간, 이 고문 대기가 가장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문 대기를 시키느냐가 고문기술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고문과 고문도구는 나라마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고문대를 칠성판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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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로, 담요를 덮어씌워 무차별 구타하는 것을 멍석말이 고문으로, 기존 안기부, 즉 현재 국정원의 고문실을 남산특급호텔로 부르기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에서의 고문을 보면 한국에서의 고문의 강도와 유형은 시기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7, 80년대에는 무차별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성고문 등의 신체적 고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90년대부터는 외부와의 격리, 잠 안 재우기 등의 심리적 고문으로 바뀌었지만 최근까지도 육체적․신체적 고문과 함께 자행된 사례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1996년 9월 12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제19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박서한을 보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소개한 고문피해자 29명에 대한 고문사례를 보면, 29명이 경험한 총 고문수는 52건입니다. 피해자 1인이 1.8회 이상의 고문을 경험하였고 심리적 고문보다 신체적 고문의 비중이 높습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에서부터 회칼로 위협하기, 모의 사형집행 등 온갖 고문행위가 자행되었음이 확인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최근 조사한 197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 실태조사도 고문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50여 명의 응답자 중 209명이 구속이나 구금을 경험하였고 이 중 91.9%인 192명이 고문이나 그와 유사한 위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모욕․협박이 97.4%이나 구타 82.8%, 잠 안 재우기 59.4%, 물고문도 25%나 당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기고문 9%, 10명 중 1명은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거지요. 거꾸로 매달기, 고춧가루 고문, 냉동고문 등을 당했다는 사람도 9% 정도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세 가지 이상의 고문을 당한 사람이 57.3%에 이르는 등 평균 2.8가지의 고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중 88명, 즉 45.8%는 이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고, 전기고문을 당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7, 8명꼴로 온갖 종류의 질병, 불안, 수면장애, 우울증과 정신병, 악몽 등의 후유증이 있으며 사회부적응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로서의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린다는 것이 2003년 연구 결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표적 예를 좀 들어 보면요,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사형당한―무죄 판결을 받았지요―어쨌든 사형당한 이수병 등의 시신에는 전기고문의 흔적이 완연히 남아 있었으며 가족들은 그 시신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하면 이수병을 비롯하여 당시 함께 사형당한 8명의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든 고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당시 정권은 이 주검을, 즉 박정희 정권은 이 주검을 크레인에 의해 화장장으로 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5년 당시 민청련 의장이었던 김근태 씨에게 가해진 고문 역시 유례없는 잔인함을 보여 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5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영동 안기부 밀실에서 고문을 받는 동안 김근태 씨는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했으며 스스로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가면서 당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근태 위원장은 저의 대선배이기도 하고 의원이시기도 했으며, 사실 고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연구 조사한 내용물들을 검토해 보니 사실은 엄청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셨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측근들에 따르면 본인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가면서 당했는데 팬티마저 벗겨진 알몸 상태에서 칠성대 위에 꽁꽁 묶인 채 새끼발가락과 그다음 발가락 사이에 전기 접촉면이 끼워지고 온몸 전체에 물이 들이부어진 상태에서 시작된 전기고문으로 발등의 살가죽이 타들어 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단근질한 뜨거운 불 인두로 지져서 바싹 말라 바스라뜨리고 돌돌 말려서 불에 튀겨지는 고통을 겪었으며, 핏줄을 뒤틀어 놓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마침내 마디마디 끊어 버리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파고드는 공포를 체험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10월 노동단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고소장을 보면 또한 당시의 잔인한 고문 실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한 고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날개 꺾기,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2명이 다리를 학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잡아당겨 복사뼈가, 다른 형사들은 위에서 몸을 누르거나 허벅지를 구둣발이나 무릎으로 짓이기는 고문 방식, 무릎 관절이 부서지는 특징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절꺾기, 앉아있는 상태에서나 매트리스 위에 몸을 엎어 놓은 후 몸 위에 올라타서 팔목관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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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어깨관절․발목관절․무릎관절․목관절 등을 비틀고 꺾고 뒤틀리게 하는 방식.{{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닭구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수갑이 채워진 양손 사이에 무릎을 집어넣고 양손과 무릎 사이로 쇠파이프를 넣어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고문 방식, 매달려 있는 사람을 뱅글뱅글 돌리거나 물이나 고춧가루를 들이붓기도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춧가루 물고문, 수건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틀어막고 물을 먹이거나 고춧가루를 코에 가득 넣고 물을 붓는 방식.{{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새누리당 대구 예비후보이시지요, 김문수 씨의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문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1986년 5월 서노련 활동가들은 민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는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안사 군인들이 한꺼번에 20여 명이 몰려들어서 방의 전깃불을 끈 채 무차별 구타를 가하고 물고문․전기고문을 자행하였습니다. 소변에는 피가 섞여 나오고 배에는 전기고문으로 붉은 반점이 수십 개씩 생기고 모든 살갗이 터져 앉지 못하고 눕거나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게다가 86년 6월 연행된 권인숙 씨는 팔이 뒤로 돌려진 자세에서 의자로 묶인 채 집단구타를 당한 후 뒤이어 성고문을 당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실은 피해자가 용감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기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수기의 내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권인숙 씨의 수기에 따르면 문귀동 씨는 고문기술사지요, 권인숙의 티셔츠와 브레이지어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가슴을 주무르고 국부를 만지다가 책상에 엎드리게 해 자신의 성기를 권인숙의 국부에 반복적으로 갖다 대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성기를 권인숙 씨 입에 넣으려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수기에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권인숙 씨는 문의 얼굴만으로도 사지가 뒤틀리던 꿈속에서의 나의 몰골, 수치심과 악몽, 자학과 절망,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손을 움직여도 알맹이는 생기지조차 못하는 껍데기만의 삶, 젊어도 젊은 것이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닌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고통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인터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적 고문은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많은 여성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터뷰 했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도 권인숙 씨는 자신이 당한 성적 고문을 폭로하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일정한 해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여자 동기는 그보다 더한 성적 고문을 당하였음에도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무척 착했던 그 친구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지우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다른 인터뷰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기부에서 결국 묵비권을 포기한 것은 술 취한 수사관들을 들여보냈을 때였습니다, 3명의 건장한 술 취한 남자들이 제 머리를 잡고 짓찧으며 등과 가슴을 함부로 만지고 옷을 벗기는데 정말 두려웠어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무너졌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반인간적 고문 실태는 1987년 박종철이 반복적인 물고문 끝에 살해된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90년에 들어서도 그 강도가 약화되긴 했지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정 진술에 따르면 ‘남산 안기부에 도착하여 지하실로 끌려가는데 건장한 남자에 의해 양손이 잡힌 상태에서 뒤로부터 다른 안기부원에 의해 발길질을 당해서 구속되었던 내내 허리 통증으로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고통이 계속되었고, 잠 안 재우기, 성적 폭력, 무차별 구타, 동료가 고문받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 이런 고문이 반복적으로 자행되었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자 하루에 두 번씩 의사가 진찰을 하러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5년, 1996년 등등에도 유사한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고문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고문을 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문이 끼친 효과 그것이 한 사람을 어떻게 짐승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분석은 더더군다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로도 거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의 사례에 따르면 고문이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변해서 더 이상 굳세거나 당당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료들이 고문을 받는 동안 혹은 그런 동료가 죽어가는 동안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또 자신이 동료를 해칠지도 모르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장기간 구속된 고문 피해자들은 석방 후 직업{{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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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궁할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군다나 대다수 고문 피해자들이 영구적인 신체불구와 뇌외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회적 장애를 겪어야 됩니다. 충동적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부분적으로만 드러나고 있으며 아직도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조차도 극히 개인적인 사례 조사에 그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할프단 라스무센(Halfdan Rasmussen)이라는 시인은 고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고문 가해자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신체도 아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라이플의 총신도 벽에 드리운 그림자도 땅거미 지는 저녁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고통의 별들이 달려들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세상의 눈먼 냉담함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한국은 숱하게 많은 고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존재하지만 냉담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고문이었고 그것을 숨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그러한 국가기관인 국정원에게 최고의 정보권, 수사권, 온갖 종류의 권한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정원은 이런 일만 했었던 것이 아니지요. 최근 국정원의 해킹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자료가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관심이 많던데 한국에서는 벌써 잊혀진 것 같아서, 이것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시티즌 랩 아시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를 시티즌 랩에서 공개했습니다. 이게 지금 떠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요약본 일부 내용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것을 번역을 좀 해서 가져왔을 텐데 그냥 요약본에 의존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 연구노트는 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RCS는 리모트 콘트롤 시스템(remote control system)입니다―그러니까 원거리 통제시스템이지요―‘해킹팀 RCS 사용에 관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노트에는 공개적으로 유출된 자료와 저희의 연구를 통해 발견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요한 것은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 있는 개인, 즉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들, 사례에 한국에서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유출된 자료만으로는 국정원이 대상으로 삼은 특정인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해당 기술이 악용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건 전 세계적으로 떠 있는 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정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의 어느 누구도 그럴 권한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접근조차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침입소프트웨어․해킹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여 악용되었을 것이라고 반드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 이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는 한국에서의 해킹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돕고자 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에서의 타깃들? 타깃스 인 사우스 코리아(Targets in South Korea)라고 되어 있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데이터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적 증거를 제공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요약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확한 타깃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수용 휴대폰을 타깃으로 하는 일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고객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해킹팀과 교신을 나눴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devilangel1004는 2012년 8월과 9월에 SHW-M 시리즈 삼성 휴대폰을, 또 다른 한 경우에는 중국 모델 갤럭시S3의 통화기록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나테크 또한 한국 에디션 갤럭시3 휴대폰의 음성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해킹팀에 연락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3년 1월 나나테크는 한국 에디션 갤럭시3 휴대폰을 해킹팀에 보내 통화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3년 8월에는 이메일로 해킹팀에 한국 에디션 휴대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해킹을 테스트해 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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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프트웨어, 카카오톡과 안랩 안티바이러스를 타깃으로 삼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devilangel은 한국 회사 안랩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최신판 그리고 중국에도 일부 타깃이 있다며 인기 높은 몇몇 중국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킹을 테스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4년 3월 24일 한국의 고객을 방문한 해킹팀 직원이 작성한 여행보고서에 따르면 이 고객은 자기 나라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며 카카오톡의 진전 상황에 관해 물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보고서의 핵심적 성과물의 하나는 카카오톡이, 한국군이라는 약자로 국정원인데요, 카카오톡이 SKA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국정원이 카카오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고객은 또한 카카오톡과 라인―즉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 라인사가 개발한 카카오톡과 흡사한 채팅앱입니다―라인의 PC판 음성과 메시지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카카오톡은 한국기업인 다음카카오가 개발하고 소유한 채팅프로그램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5년 5월의 한 기사는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채팅앱이며 5000만 한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이런 카카오톡에 국정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카카오톡은 전에도 정부 압력 행사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전복사고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대응한 방식을 두고 비난 받은 후 온라인상에 루머가 퍼지는 것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티즌 랩의 연구보고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단속의 일환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토론과 시위에 연루된 한 한국 학생과 야당 정치인은 경찰이 자신들의 카카오톡 계정에 있는 자료를 빼내 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OTA 업데이트와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스파이웨어 설치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나테크 또한 타깃이 알지 못하게 또는 타깃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타깃의 장비에 스파이웨어를 원격으로 강제로 심기를 원했다고 말하며 OTA,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휴대폰 혹은 태블릿에 무선으로 보내는 것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OTA와 와이파이 감염에 대해 두 번 문의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한국 고객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가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며 원하는 타깃을 확인하고 RCS 에이전트를 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휴대용 컴퓨터인 해킹팀의 TNI 즉 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에 관심을 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인 TNI는 또한 가짜 무선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주어진 특별한 접근 하부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면 유선네트워크에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 고객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TNI를 실험했지만 휴대폰에 대한 신뢰를 할 만한 지원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TNI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한국어 미끼콘텐츠를 사용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한국의 고객이 한국어로 쓰여진 혹은 한국을 주제로 한 미끼콘텐츠를 사용하는 몇몇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무료 한국영화’라는 미끼파일을 사용한 2014년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을 보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파일에서 우리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파일과 한국 천안함 침몰과 관계된 정보 파일이 들어있는 미끼콘텐츠를 찾아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 미끼콘텐츠 링크는 2015년 서울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 일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음식점들의 떡볶이 요리에 대한 리뷰를 실은 블로그들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 미끼콘텐츠 링크는 구글 한국어 입력이라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구글 앱 링크를 포함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즉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샘플의 역추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해킹팀의 이메일은 우리가 이전에 관찰했던 해킹팀의 RCS 스파이웨어의 몇몇 샘플이 어디에서 왔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샘플에 사용된 커맨드 앤드 컨트롤 서버는 hulahope.mooo.com이고 이것은 해킹을 준비하며 데블엔젤이 해킹팀에 제출한 수많은 안드로이드 샘플을 위한 커맨드 앤 컨트롤, C&C서버와 일치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샘플은 2014년 7월 21일에 바이러스토탈에 제출됐고 다음 달에도 한국으로부터 두 차례를 포함해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바이러스토탈에 추가로 제출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샘플은 ‘x.js:’ 파일을 포함하며 드라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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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브 바이 다운로드 방법을 통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자체로 스크립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액티브 엑스 컨트롤을 허용할 것인지 묻는 팝업을 보도록 만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 그 컨트롤을 허용하면 이어서 스파이웨어가 다운로드되고 실행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또한 다음 샘플을 찾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샘플은 2014년 9월 12일 바이러스토탈에 한 번 제출됐고 같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자바스크립트 방법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C 서버 역시 hulahope.mooo.com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킹 서버 로그 파일.{{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해킹팀 데이터에는 Exploit_Delivery_ Network_android 어쩌고 저쩌고와 Exploit_Delivery _Network_windows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 있으며 이들은 2015년 5월과 6월 동안의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해킹팀이 각각 만든 해킹 링크나 문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IP주소가 각 링크를 클릭했는지 혹은 각 문서를 열었는지, 해킹팀이 성공했는지 여부, 해킹 링크가 있는 경우라면 어느 웹사이트가 개개의 방문객을 해킹 링크로 유도했는지, 안드로이드 해킹의 일부 사례에서처럼 휴대폰의 언어와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로그 정보는 어쩌고 저쩌고에 들어 있으며 여기에서 ID는 해킹팀에 의해 해킹에 부여된 여섯 개의 글자와 숫자로 된 아이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안드로이드 해킹 링크를 클릭한 모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소개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킹팀의 안드로이드 해킹은 타깃의 폰으로 보내진 링크와 연관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 그 타깃이 폰에 내장된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앱에 있는 그 링크를 열었다면 아마 이로써 해킹팀의 RCS가 그들의 폰에 설치됐을 수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데이터는 한국 IP주소를 가진 안드로이드폰의 두 번의 성공적인 해킹을 보여 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는 SK텔레콤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로 설정된 SK텔레콤 갤럭시노트2이고, 다른 하나는 SK텔레콤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필리핀어로 설정된 갤럭시노트2 해외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하나의 유일한 성공적인 해킹은 2015년 5월과 6월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어로 설정된 갤럭시S3 미니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간다 IP주소를 가진 한 명과 독일 IP주소를 가진 한 명이 한국어로 설정된 링크를 클릭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커맨드 앤 컨트롤 그리고 해킹 하부구조를 살펴보면 해킹 서버 로그의 조회인 URL 및 한국인 고객의 악성코드 샘플에서 발견된 도메인 네임과 IP주소를 사용하여 우리는 해킹팀의 하부구조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꽤 길어서 제가 계속 읽을 텐데요 이게 시티즌 랩의 보고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떠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해킹 로그의 조회인 URL에서 사용된 도메인 네임 dns.cdc-asia.org로부터 시작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한국인 고객이 이 도메인을 통제했다고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 URL이 해킹팀에 요청한 해킹에 연관되고 해킹팀이 고객에게 보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더 나아가 고객이 도메인 네임을 통제했다고 보는데 도메인 등록일이 도메인으로 클릭된 해킹을 데블엔젤이 요청한 날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등록 정보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네임 서버는 도메인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 구입과―이게 영어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웹호스팅 서비스인 ititch.com으로 등록됐음을 보여 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두 개의 다른 도메인이 같은 등록자 이메일로 등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같은 IP주소를 사용하는 다른 도메인들을 찾기 위해 패시브토털에 이 도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입력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패시브토탈은 보안 연구를 위해 개발된 하부구조 분석 도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이 도메인의 IP주소가 180.235.132.45이며 다른 두 웹사이트의 IP주소도 동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도메인에 대한 초기 등록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네임 서버는 도메인이 Bitcoin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 구입과 웹호스팅 서비스인 domains4bitcoins.com으로 등록했음을 보여 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등록자 이름 레오나드 프리맨이 이전 세 도메인의 등록자 이름인 크리스탈 프리맨과 같은 성인 프리맨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도메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는 해킹팀 유출 사건 이후 2015년 7월 8일에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됐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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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우리는 또한 패시브토털에 이러저러한 도메인들을 입력했고 이들의 IP주소가 95.215.46.224인 것을 발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같은 IP주소를 가진 몇몇 다른 도메인들도 발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또한 등록지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체크해서 추가 도메인들을 발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데블엔젤이 안드로이드 해킹이 play.mob.org로 전송되도록 요청한 후 하루 뒤인 2015년 4월 8일 이 도메인에 등록된 것에 주목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위의 도메인 이름과 더불어 데블엔젤이 해킹팀에 제출한 RCS 샘플과 또 바이러스토털에서 해킹팀이 찾아냈고 같은 고객의 것으로 역추적되는 RCS 샘플에 있는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 한국 고객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메인 이름들의 명단을 아래에 제공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의 도메인 이름들은 다음 이메일 주소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 주소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또한 다음 IP주소가 한국 고객의 하부구조와 연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한국 고객의 해킹 장치는 해킹팀이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아래의 IP주소들을 사용했으며 따라서 해킹팀의 다른 고객들의 해킹을 위해서도 사용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의 2014년 보고서 「해킹팀의 추적 불가능한 스파이웨어 발견」에서 우리는 한국 고객과 관련된 다음 IP주소를 발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론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국정원이 한국 링크를 가진 타깃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차례에서는 감염된 휴대폰이 한국 내 실제 타깃의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유출된 데이터 자체로는 특정 타깃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므로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팀 RCS의 C&C, 커맨드 앤 컨트롤 하부구조와 관련된 몇몇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으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앞으로의 조사를 위한 몇몇 가능성 있는 방안들을 간략히 서술하기로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로 두 도메인 뭐, 뭐와 관련된 지난해의 DNS 로그 파일을 입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이것은 감염된 도구들의 IP주소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로 침입발견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나 기관들은 여기에 제시된 IPTV 주소나 도메인 이름을 클릭했는지 자신들의 로그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로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룹들은 잠재적인 타깃의 이메일 계정과 그들의 SMS 로그, WAP 푸시 메시지 로그 그리고 다른 모든 핸드폰 메시지 앱의 로그, 우리가 찾아낸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이메일이나 메시지들 그리고 해킹팀의 해킹 또는 스파이웨어와 매치되는 모든 첨부파일들을 스캔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지막으로 만약 국정원이 초기에 그들의 비트코인 도메인 주소 구매를 위해 단일 주소를 사용했다면 도메인과 연관된 등록 시기를 이용해 블록체인(blockchain)을 조사한다면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문적인 용어인 모양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하는 것은 국정원의 C&C 구조와 연관된 추가적인 요소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시티즌 랩이 한국 국정원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마는 국정원도 그리고 국회도 한국 내에서는 추후 연구조사보고서 같은 것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국회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고요, 국정원은 정보 접근을 막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갔고 어쨌든 그분은 현재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이러한 국정원의 최근의 해킹 우려를 보고 그리고 그 연구조사보고서를 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국정원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국민들의 우려에 저희도 제대로, 국회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제는 그 상황에서 국정원한테 엄청난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얼마 전 민변이…… 얼마 전은 아니네요. 2013년이지요. 여기에서 대선개입사건 십문십답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많이 잊혀졌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무죄로 판명이 됐거나, 그래서 그 당시 주요한 주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청문회 때 정리한 십문십답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새누리당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여전히 지금 쟁점이지요.{{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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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아고라 등 일반 포털의 게시판에서는 네티즌이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탈퇴하면 삭제된 게시물을 더는 확인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직원 김 모모 씨가 대선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2012년 12월 11일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었던 아이디들은 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선거 시기 작성한 글들을 모두 삭제한 후 탈퇴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검찰은 다음 등 일반 포털 게시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최초로 발각된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경우 게시물을 삭제한 후 탈퇴를 하더라도 삭제된 글이 외부에서 검색이 안 될 뿐 서버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복원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2. ‘확인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만으로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직원들은 여러 사이트의 특성을 분석해 각 사이트의 특성에 맞게 활동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월 22일 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경찰은 작년 12월 인터넷 댓글 작성 등을 통한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 김 모모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 방식을 분석한 메모를 찾아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 씨는 국정원 업무를 하면서 상부 보고용이나 업무 참고용 등으로 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모에는 반대가 4회 이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베스트 게시판으로 갈 수 없고 반대가 10회 이상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 그렇지요? 어쨌든 자세한 메모가 있었다는 거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메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굳이 대선 후보를 직접 거론한 글을 쓰기보다는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과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물에 반대하는 등등의 행위를 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못 가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게시글과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글에 대하여 대대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반대한 게시물 중 대표적인 것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 안철수에 대한 협박과 사찰, 박근혜 후보는 ‘5․16 혁명 없었으면 우리는 공산당의 밥’이었다고 했다는 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형당한 8명’, 인혁당 사건이지요. 이정현, ‘박정희 시절 전체에 대한 역사를 다시 진단해야’, 주진우 기자의 촌철살인, 박근혜 캠프 인디밴드 이 군 발언 논란, 3대 새누리당 대국민 공약, 조현오는 불구속 기소, 의혹 부풀린 방송 3사는 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 ‘박근혜, 인혁당 피해자 아픔 깊이 이해한다’는 그네 생각, 솔직히 말해 박근혜가 부럽다, 문재인 화면 잘 받는다,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에게 드는 신뢰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들이 달려 있는 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윗글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차단한다거나 소위 종북 세력과도 전혀 관계없이 단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윗글들을 포함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반대한 오늘의 유머 게시물은 명백히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것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자신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북한이나 종북세력과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활동이라고 보지만 아래와 같이 ‘문재인 후보가 TV 화면에서 잘 나온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반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TV 화면에서 잘 나온다, 단지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는데 5개의 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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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및 대선 개입은 명백히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것이며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질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했던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어긋나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답,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 위배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검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래와 같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과 사람을 종북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사람이나 세력이 국회 등 정치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금년에도 여러 가지 대선이 있는데, 종북좌파들 한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 거고, 우리 국정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 거다’라고 2012년 4월 20일 날 발언하며 지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위와 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 클릭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5,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를 하였는데 타당한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타당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대법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이 상관의 명령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를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검찰 스스로도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장 모모 씨, 전 주무관에 대해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일 뿐이라는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한 것은 국정원장이 위법한 명령을 하더라도 하관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가 나치의 명령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 탓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나 아렌트라는 정치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명령이어서, 내 직무여서 여덟 살, 열 살짜리 소녀를 아우슈비츠에 보냈다. 이런 공무원들이 적법하지 않은 상관의 명령에 따르면 법 위반이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중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여지를 주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도 사실은 이런 상관의 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준 검찰의 판단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민변도 독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사례는 현재까지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인간을 악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나 아렌트와 같은 정치철학자가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명한 소설로도 나왔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 리더’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내용이 뭐냐면 문맹의 한 여성이 나치에 복무를 합니다. 문맹이고, 약자지요. 나치에 복무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먹고살아야 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자기가 문맹인 걸 숨겨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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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한다라는 열등감과 다른 한편으로 책을 읽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책 읽어 주는 아이들이 필요했었던 거고, 아우슈비츠의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그곳에 보내진 유태인 소녀들에게 책을 읽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순번대로 보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이 여성은 이런 일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대인들을 쭉 대오를 형성해서 이동을 하다가 연합군의 폭격을 맞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동을 하다가 교회에서 숙박을 하는데 연합군의 폭격을 받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여자는 교회 문을 걸어 잠가버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결국 그 폭격에서 대부분이 죽었고, 문만 열어 줬어도 살았을 텐데, 그중에 드물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나치 부역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사실은 책에 따르면 이 여자에게는 약간의 억울함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하면 주범이 아니라 종범인 거예요. 전체 아우슈비츠의 감독관이긴―혹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도관 정도 될 것 같은데요―했으나 명령을 받는 처지에 있었지 명령을 하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이유가 뭐냐면 문맹이었거든요.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도 문맹임을 극히 숨기고 싶었던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일을 주도했음을 인정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그 재판 과정을 어떤 한 사람이 지켜보는데 그 사람만은 그 여자가 문맹임을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그 사람은 고민에 빠집니다, 저런 범죄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문맹이기 때문에 서류에 사인할 리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남자가 아우슈비츠까지 또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건 책에 나오는지 영화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타고 가는 택시 운전사가 역시 나치에 약간 부역을 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내 아이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그 남자는 증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분이 아마 굉장히 오랜, 무기징역이었는지 하여튼 꽤 긴,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을 받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고전, 아주 좋은 소설들을 자기 목소리로 읽고 그 테이프를 매번 교도소로 보내 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 여자 분은 그것을 들으면서 글을 깨칩니다. 그리고 워낙 충실한 교도소 생활을 해서 감형이 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감형이 되기 전날 그 여자는 자살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는 문맹이어서 좀 몰라서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글을 읽어서 알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그 남자는 사실은 알게 만든 거지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아마 문맹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몰랐기 때문이다, 무슨 서류에 사인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국정원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문맹이었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불법함을 몰랐을까요? 내가 무슨 댓글을 다는지 몰랐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수없이 반복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막말과 욕설을 댓글로 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첫 번째.{{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몰랐다면 알려 줬지 않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그것은 불법한 일이다, 위법한 일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덮어졌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노라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 나치도 용서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일제도 용서할 수 있지요. 일제에 부역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먹고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문했고 먹고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강간했고 먹고살기 위해서 누구를 정신적으로 죽일 수 있는 댓글을 달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굉장히 유명한 고문기술자인 이근안 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는 애국자다. 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나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나치가 종결되고 나서 독일에서 가장 커다란 논쟁이 뭐였느냐면 전범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게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그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처단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제는 합법적인 법률에 의해서 나치정권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에 의해서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국민을 죽이는 법이 있었던 거고요. 그 법에 의해서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법학자들이 다들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법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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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제가 대략적으로 본 바에 따르면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혹은 견뎌낼 수 있는 혹은 인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그런 기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나치를 처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은 뭘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일은 지금까지도 나치에 의한 인권유린의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 냈는데 한국은 그러한 논쟁조차도 잘 용인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여전히 휴전상태이고 여전히 불안합니다만 누구나, 누구나는 아닐지라도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시키는 것만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도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의혹이 있는 이러한 국정원에게 왜 국민의 목숨과 같은 사생활 비밀을 관장할 수 있는 힘을 주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게 우리 세대로 끝나면 괜찮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 미래에게 적용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미래 세대에게 국정원이 혹은 의혹을 받는 국정원이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약간의 의혹만 있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여섯 번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시효가 6개월이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6월 19일로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19일 이후에는 재판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 즉 검찰의 기소에 관한 것으로 시효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라는 것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그 기간 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사건의 경우도 19일 이전에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였기에 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 번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민변 등은 항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의미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유예 등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재정신청이나 항고의 방법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공직선거법 제273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재정신청은 사전에 항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민주당은 정당이기에 항고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정당이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를 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문8인 모양입니다. 재정신청이나 항고 등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해 놓았기에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기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관련자는 모두 공범에 해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게 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였기에 재정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것에 의하여도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홉 번째, 만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지난 대선의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답, 어렵습니다.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다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선거소청이라는 행정심판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고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1. 선거에 관한 규정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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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에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하는 선거소송과 2. 선거의 진행이 유효했다는 것을 전제로 당선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에 정하고 있는 당선 무효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 훌쩍 지났기에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재임시절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여도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에 대하여 정치적 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도의적 혹은 정치적으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아마 민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10, 국정원 선거개입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원법은 정치개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이처럼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 업무를 대외정보 수집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정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감사를 철저히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조직이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국정원을 개혁해서 다시는 이러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그런 불법 의혹이 가득한 혹은 불법을 실제로 행한 국정원에게 엄청난 권력을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도대체 왜 국정원에게 이런 엄청난 권력을 넘겨주려고 할까요, 그것도 위법할 가능성이 있는 혹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에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2016년 2월 23일―이게 최종안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기는 있던데 거의 비슷해서요―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에서 제출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어쨌든 시민사회의 의견은 경청해 볼만하고 또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사람들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반인권적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조치라고 얘기했는지,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긴급의견서에 나온 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제가 법안하고 보면서 해야 되니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광진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께서 법안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 규정 3항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단체 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테러인물의 정의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하면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이 만약 포괄적으로 해석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음모․선전․선동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해석이 굉장히 모호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가 없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이라고 그냥{{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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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정했어요, 국정원의 판단으로. 해제는 누가 합니까? 국정원이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민변은 생각한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이 없다고?’라고 질문을 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이 9조가 맞는지를 볼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맞습니다. 9조를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첫째,{{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도 말한 것처럼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매우 포괄적이지요.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면 그냥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정보수집이나 제재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은 또한 매우 포괄적이어서, 원래 우리나라는 영장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만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하면 그렇게 위험인물로 규정되면 영장 없이 추적하고 계좌 추적하고 정보 수집하고 제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한 통비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하다,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마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부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칙 제2조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정해서 금융감독 업무…… 그러니까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일단 추가를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라고 해서 금융위원회하고 국가정보원장을 동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동격이 된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이라고만 하면 영장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민변은 ‘매우 불명확하고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들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결국 부칙으로 희한하게 또 이런 법률이 있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A라는 법률이 B라는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가져온 겁니다. 즉, 이 국정원강화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장을 금융위원회하고 동급으로 만드는 통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희한한 법안을 가져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로만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영장에 이유 없이,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이라고 규정만 하면, 그것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판단하고 분류하면 그러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문제점을 여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테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책위원회가 지금 몇 조냐…… 대책위원회는, 지금 이것하고 제가 최종안이 같은지를 계속 봐야 돼서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잠깐만…… 여기 있네요.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민변 등은 우려를 나타냈냐면 법안 제5조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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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 법률주의와 포괄위임, 특히 백지 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함은 결국은 국정원을 더 국내 정보 개입이나 선거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대테러센터의 문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테러센터 소속 조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할 수도 있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 제6조에서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 역시 매우 포괄위임하는 것입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나왔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헌법상의 정부조직 법률주의와 포괄위임, 특히 백지 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과 또한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과도한 위임입법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시에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라는 얘기는 이런 대테러방지법이 이때만, 19대 국회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6대․17대․18대 다 쟁점이 됐었고 그걸 소개를 할 텐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그때도 동일한 쟁점이었습니다. 너무 모호하다,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테러행위에 대해서 사람을 살해, 이런 얘기가 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라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 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법안 제2조1호 라목에서 열거하는 각종 시설 그게 뭐냐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기차․전차․자동차 등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것이 폭발물 등에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하면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돼 있기 때문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하여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됐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포괄돼 있어서 이것 역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시설이 차량 정비 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도 애매하고, 어쨌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에 있어서도 전투원의 개념에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2조 4호를 좀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조 4호를 보면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ㆍ계획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ㆍ외국인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고 되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 그것도 국정원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그냥 외국인 테러전투원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법안 제2조 8호에 보면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인데 요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강제적ㆍ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이냐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만약 그것이 강제적ㆍ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이 때문에 대테러 조사 역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과는 배치되는데 이 역시 굉장히 광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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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법안 제5조를 보면 대테러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막강한 권한 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이건 누가 도대체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테러선동, 선전물의 경우 이때 테러를 선동ㆍ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뭐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집회 참석조차도 일종의 테러라는 식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일반적인 집회도 선전ㆍ선동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은 저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이 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한테 끊임없이 댓글을 통해서 제가 집회에 참석해서 불온 유인물을 뿌렸다, 이런 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저로서는, 이것이 저에게는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지만 또한 이런 트윗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해, 의원들도 테러를 선전ㆍ선동한다라고 혹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만약 제가 생각한다면 그런 잘못된 트윗도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개념이 될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은 좀 심각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위해적 표현 등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는 것이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여기서도 당연히 부칙 제2조 1항을 거론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부 부칙을 통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아예 제공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아예 법을 바꿔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금융감독 업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금융감독 업무 그리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국가정보원장은 금융위원회와 똑같은 격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국정원은 거의 테러위험인물 혹은 예비 혹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국정원이 스스로 분류하기만 하면 금융정보 자료를 무조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다, 이것이 이번 법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보려면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떤 역사? 테러방지법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그 논란이 되어 왔었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아까 문병호 의원께서 일부만 보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때가 언제냐 하면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행위에 대하여 이후에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라는 것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때의 테러방지법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안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 기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서 그냥 쭉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을 검토한 배경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 2001년 11월 28일 정부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61251호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1년에 이미 ‘테러대책기구의 구성이나 예방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직접 또는 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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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검토하겠노라’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15년이 지나서 인권위원회는커녕 국회에서조차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조차 검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직권상정이 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서 말하는 인권에 관한 법령안에 해당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법안에 대하여 검토․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2001년 11월 30일 국회의장 및 국회정보위원회에 공청회 등 신중한 절차에 따라 이 법안을 심의하도록 권고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2001년 12월 6일 이 법안을 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실무 책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2001년 12월 7일 청문회를 열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대한변호사협회 및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한국헌법학회 및 국제인권법학회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위와 같은 연구검토 및 정부기관, 시민단체, 학술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조회를 거쳐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니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2001년 9․11 테러는 전 세계에 혹은 인류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이 발의된 것은 맞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도 그러한 법들이 발의가 됐었고 또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도 아마 이런 법들이 발의가 되었는데 그때는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한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한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절로 넘어가서 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 제안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가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최근 발생되는 테러가 무차별․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때도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 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법안은 먼저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들을 두었으며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최근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테러자금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한 다음 테러에 대한 진압 등을 위하여 수사권은 물론 군 병력과 특수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장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평가의 원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이제 원칙부터 정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부분에서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9년 12월 17일 유엔총회의 결의가 규정한 바와 같이 테러리즘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부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원적인 시민사회 기초를 훼손하며 경제․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아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행위에 대하여 같은 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가 규정한 바와 같이 대량살상을 수반하는 일련의 테러행위는 유엔헌장에 규정한바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는 이와 같은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테러행위를 진압하며 테러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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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임은 단지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기관 및 군대를 통하여 이를 처벌 또는 진압하는 것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약 통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걸쳐 체계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적 조치, 이것이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의 지금 기준입니다. 어떠한 조치, 그러니까 단지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보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라는 거지요. 정치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지금 우리는 그걸 하고 있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퇴치 정책,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조달 수단의 차단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치를 취하라.{{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놀라운 게 좀 이런 겁니다. 아니, 웬 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퇴치 정책 같은 사회경제적 조치를 취하라고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이 얘기하느냐라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사실 이건 테러예방국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매우 보편적인 인식인데, 마침 교황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황의 얘기를 잠시 가져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건 그냥 언론에 난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1월 25일 케냐 나이로비의 국회의사당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와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건국의 바탕이 된 정신적 가치를 확고히 믿고 정직하게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하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가난에 따른 절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은 사회경제, 고용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의 사회경제 정책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사회가 각종 분쟁…… 아니, 각종 분열, 예를 들어서 인종․종교․경제적 분열, 우리나라는 국토 분열을 겪고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와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합,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이러한 교황의 말씀은 매우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조치를 취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 불만집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오히려 불만집단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라. 테러 반대 캠페인과 같은 심리․교육적 조치를 취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테러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테러 예방과 수사 처벌을 위한 입법 및 사법적 조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째, 경찰과 행형기관의 테러대책 능력 강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째, 대테러 정보수집 기술과 방법의 향상 및 정보 교환,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정보 관련 조치 등등을 얘기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게 대체적으로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 사실은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 불만집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 유엔의 기준인데, 테러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동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혹은 새누리당은 그전까지는 노동법이 긴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언제나 대테러방지법 위에 뒀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무려 최소 제가 확인한 것만 40억을 썼고 그 이후에는 얼마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작년, 제가 확인한 게 11월 정도에 확인한 거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도 광고를 해요. 영화관에서도 광고를 하고 기차간에서도 광고를 합니다. 노동법을 개정해라.{{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심지어는 이것을 위해서 재벌총수와 손을 잡고 서명운동까지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법안소위에서, 상임위에서, 특히 법안소위에서 우리는 조항별로 다른{{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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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법안, 이미 오래전에 제출된 법안은 제대로 검토를 못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5개 법안은 정말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검토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대개의 경우 지금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수백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그중의 일부라도 고쳐서 보완을 해서 일부 조항만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예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여당, 특히 정부가 한 대답은 일관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패키지로 처리해야 된다, 한 글자 한 조항도 못 고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 개 법안 중에 그래도 쟁점이 없었던 것이 산재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출퇴근 시 산재 적용,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법안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모녀 사건에서 가정해서 출퇴근 산재를 당했는데 산재 적용만 됐다 하더라도 이 세 모녀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았을 거니까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쟁점이 뭐였느냐 하면 시행 시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5년에 법안을 검토 중인데 2016년 1월 1일도 아니고 2017년 1월 1일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2017년 1월 1일에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자가용 출퇴근 산재의 경우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20년 1월 1일―이 정부 끝나고입니다―하겠다는 거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준비를 위한 기간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준비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준비를 위한 기간 때문에 2017년 1월 1일이라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왜 대중교통 산재와 자동차 출퇴근 산재가 3년이나 차이가 나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의 직업인들은 상당수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출퇴근 중에 산재를 당했을 경우 왜 그것은 2020년에 적용을 한다는 거냐? 이것을 조금 앞당길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답은 ‘돈이 들어서요’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차피 들 돈이고 사실은 국가가,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 출퇴근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차피 부담해야 되는 돈이고 지금 굉장히 많이 산재기금도 있고, 그러면 당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없는 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 내놓는 거니까 2017년으로 한꺼번에 좀 하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두 번째로 ‘돈 문제도 그렇다. 지금 산재기금은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산재보험금으로 쌓여 있는 것. 그런데 사실은 많은 재벌대기업들이 산재 은폐를 통해서 연간 1조에서 2조 정도의 돈을 그냥 꿀꺽한다. 그러니까 재벌대기업들이 온갖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산재로도 돈을 번다. 사람 죽는 걸로 돈을 버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좀 없애면 산재기금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사실은 수정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산재법안은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때도 들은 얘기는 ‘패키지로 통과를 해야 되고 한 조항도, 일자일획도 못 바꾼다’는 거였습니다, 정부의 태도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보완할 자료를 안 가져와요. 이게 산재법안은 그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합의를 좀 해서 통과시켜 볼까 했었던 법안이 실업급여예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업급여법안은 어쨌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좀 늘려 주고, 실업 액수도 좀 늘려 주는 거여서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처음에 봤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최악의 문제점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실업급여의 가장 1순위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각지대를 없앤다 함은 일을 했는데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의 대상자가 아니거나 고용보험 대상자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실직 때문에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자살을 해 버리는, 우리나라가 자살 1위고 경제난 자살․생활고 비관 자살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정부 여당이 가져온 실업급여법안은 이런 사각지대,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을 늘리는 거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실업급여법안이 이런 구멍이면 갑자기 이만한 구멍을 만들겠다는 법안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관련 통계치를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부법안이 통과될 경우 몇 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했었고, 통계수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많이 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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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줘서 결국은 제가 대충 돌려 봤습니다. 돌려 본 결과 뭐냐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6만 명이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6000명도 아니고 6만 명이. 그러면 기존에 실업급여 받았던 사람의 경우는 10만 명 이상이, 제 추정은 약 15만 명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수치는 고용부가 주지 않았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받지를 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 나아가서 실업급여 받았든,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수급권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권을 박탈하는, 왜냐하면 일을 해도 실직을 안 하면 실업급여 안 받으면 되니까 어쨌든 실직을 해서 직장을 곧 바로 얻지 못할 경우 실직 상태로 떨어지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몇 명이 박탈이 됐느냐 하면 약 126만 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그런 실업급여안은 곤란하니 수정을 해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요구는 이것 워낙 정부가 자랑을 했었습니다. 자랑이라고 했는데, 자발적 이직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제로 사직된 경우만,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서 해고가 된 경우라든가 회사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만둔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이유로 그만두게 된 경우도 3개월 정도 유예를 두고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줍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를 줄 경우는……{{들여쓰기/e}}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부의장님, 지금 토론자가 테러방지법과 관련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하는}}
{{들여쓰기/s|1}}열심히 잘 들어 보세요.{{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제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는}}
'''◯은수미 의원''' 제대로 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제대로 듣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제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들어 보세요!」 하는}}
{{들여쓰기/s|1}}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제어,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둘째가 고용의 확대․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이라고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이 얘기를 하고 있고……{{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자,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고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 유엔 기준에 따라서……
'''◯부의장 정갑윤''' 자, 은수미 의원님 잠깐만 좀, 잠깐만.
{{들여쓰기/s|2}}(장내 소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잠깐만, 잠깐만.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제 외 발언은 가능하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계속해 주세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아니 잠깐만 의장님, 이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그래서 그게 너무 기니까 지금 저런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긴 그런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고 그다음 하시라고. 또 못 들어가고 기니까 저런 항의 들어오잖아요.
'''◯은수미 의원''' 그러면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국회회의록/의원 있음|「그냥 하세요」 하는}}
{{들여쓰기/s|2}}('''◯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말하겠습니다.{{들여쓰기/e}}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조용히 하세요, 발언 중이잖아요」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앉아 계세요」 하는}}
'''◯부의장 정갑윤''' 자, 가만히 계셔 주세요.
'''◯은수미 의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아니, 의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놔두세요.
{{들여쓰기/s|2}}('''◯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하시고……){{들여쓰기/e}}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의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지 않습니까」 하는}}
{{들여쓰기/s|2}}('''◯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토론하는 의원님들이 알고 하시는 게 좋다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의원님.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들여쓰기/s|1}}제가 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여쓰기/e}}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의제와 관련 있어요」 하는}}
{{국회회의록/의원 있음|「그냥 무시하고 하세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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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줘서 결국은 제가 대충 돌려 봤습니다. 돌려 본 결과 뭐냐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6만 명이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6000명도 아니고 6만 명이. 그러면 기존에 실업급여 받았던 사람의 경우는 10만 명 이상이, 제 추정은 약 15만 명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수치는 고용부가 주지 않았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받지를 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 나아가서 실업급여 받았든,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수급권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권을 박탈하는, 왜냐하면 일을 해도 실직을 안 하면 실업급여 안 받으면 되니까 어쨌든 실직을 해서 직장을 곧 바로 얻지 못할 경우 실직 상태로 떨어지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몇 명이 박탈이 됐느냐 하면 약 126만 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그런 실업급여안은 곤란하니 수정을 해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요구는 이것 워낙 정부가 자랑을 했었습니다. 자랑이라고 했는데, 자발적 이직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제로 사직된 경우만,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서 해고가 된 경우라든가 회사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만둔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이유로 그만두게 된 경우도 3개월 정도 유예를 두고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줍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를 줄 경우는……{{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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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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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제대로 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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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제어,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둘째가 고용의 확대․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이라고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이 얘기를 하고 있고……{{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자,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고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 유엔 기준에 따라서……
'''◯부의장 정갑윤''' 자, 은수미 의원님 잠깐만 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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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잠깐만, 잠깐만.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제 외 발언은 가능하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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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아니 잠깐만 의장님, 이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그래서 그게 너무 기니까 지금 저런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긴 그런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고 그다음 하시라고. 또 못 들어가고 기니까 저런 항의 들어오잖아요.
'''◯은수미 의원''' 그러면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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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줘서 결국은 제가 대충 돌려 봤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돌려 본 결과 뭐냐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6만 명이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6000명도 아니고 6만 명이.{{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기존에 실업급여 받았던 사람의 경우는 10만 명 이상이, 제 추정은 약 15만 명이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이 수치는 고용부가 주지 않았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받지를 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 나아가서 실업급여 받았든,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수급권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권을 박탈하는, 왜냐하면 일을 해도 실직을 안 하면 실업급여 안 받으면 되니까 어쨌든 실직을 해서 직장을 곧 바로 얻지 못할 경우 실직 상태로 떨어지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몇 명이 박탈이 됐느냐 하면 약 126만 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그런 실업급여안은 곤란하니 수정을 해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요구는 이것 워낙 정부가 자랑을 했었습니다. 자랑이라고 했는데, 자발적 이직자라고 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제로 사직된 경우만,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서 해고가 된 경우라든가 회사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만둔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은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이유로 그만두게 된 경우도 3개월 정도 유예를 두고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줍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를 줄 경우는……{{들여쓰기/e}}
{{들여쓰기/s|2}}(「부의장님, 지금 토론자가 테러방지법과 관련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열심히 잘 들어 보세요.{{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들여쓰기/s|2}}(「제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제대로 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여쓰기/s|2}}(「제대로 듣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제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제어,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둘째가 고용의 확대․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이라고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이 얘기를 하고 있고……{{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자,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고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 유엔 기준에 따라서……
'''◯부의장 정갑윤''' 자, 은수미 의원님 잠깐만 좀, 잠깐만.
{{들여쓰기/s|2}}(장내 소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잠깐만, 잠깐만.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제 외 발언은 가능하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계속해 주세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아니 잠깐만 의장님, 이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그래서 그게 너무 기니까 지금 저런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긴 그런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고 그다음 하시라고. 또 못 들어가고 기니까 저런 항의 들어오잖아요.
'''◯은수미 의원''' 그러면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들여쓰기/s|2}}(「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말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조용히 하세요, 발언 중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앉아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자, 가만히 계셔 주세요.
'''◯은수미 의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아니, 의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놔두세요.
{{들여쓰기/s|2}}('''◯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하시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토론하는 의원님들이 알고 하시는 게 좋다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의원님.
{{들여쓰기/s|2}}(「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제와 관련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그냥 무시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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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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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들여쓰기/s|2}}('''◯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확하게 내용을……){{들여쓰기/e}}
{{들여쓰기/s|2}}(「알고 있으니까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테러방지법과 관련 있게 하시는 게 좋다 하는 지적을 하는 거지 제가 하시라, 마시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알겠으니까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종걸 의원''' 발언대 앞에서 ― 아니, 의장님, 제재해 주시고 무제한 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는 개입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그럽시다. 안 하지요.
{{들여쓰기/s|2}}('''◯이종걸 의원''' 발언대 앞에서 ― 제재하세요. 주의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퇴장 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좀 놀라운 일인데요.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참 필리버스터도 저는 처음 하지만 이런 경우도 처음 겪습니다.
{{들여쓰기/s|1}}어쨌든 다시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이 처음 겪었는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2}}(「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홍철호 의원,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조용해 주시고, 우리 발언하시는 은수미 의원께서도 의제와 관련 없는 얘기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서 의제와 관련 있는 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자, 조용해 주세요, 다.{{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제가 의제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임은 단지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기관 및 군대를 통하여 이를 처벌 또는 진압하는 것에 한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가 뭐가 있느냐, 첫째,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적 조치를 해라, 한국으로 말하면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이것은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이나 한국의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교황께서도 말씀을 하셨다, ‘폭력과 분쟁과 테러는 가난에 따른 절망을 먹고 산다’, 그런데 도대체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을 뭘 했느냐라는 의문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산재법이 그러저러하게 문제가 됐는데 이상하게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쁘게 만들고 있고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약 120만의 수급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까지 하면 국제기준에도 안 맞고 국가인권위의 조치사항도 안 맞고 교황의 말씀에도 안 맞는데, 왜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 불만집단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같은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이 제안하고 있는 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궁금하다, 특히 재벌에게 퍼주기나 불평등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을 악화시키는 이러저러한 수많은 법률들을 왜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적어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법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제하고 딱 맞는 얘기예요. 의장님께서는 잘 들어 보지도 않고 지적을 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잘하고 있어. 의제하고 딱 맞는 얘기야」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앞서 본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테러행위에 대하여 각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 조달을 못 하게 하는 조치, 테러집단의 충원 등 테러행위에 개입된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테러 관련 국제조약과 의정서의 비준 및 이행, 그거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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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2}}('''◯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확하게 내용을……){{들여쓰기/e}}
{{들여쓰기/s|2}}(「알고 있으니까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테러방지법과 관련 있게 하시는 게 좋다 하는 지적을 하는 거지 제가 하시라, 마시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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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갑윤''' 그럽시다. 안 하지요.
{{들여쓰기/s|2}}('''◯이종걸 의원''' 발언대 앞에서 ― 제재하세요. 주의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퇴장 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좀 놀라운 일인데요.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참 필리버스터도 저는 처음 하지만 이런 경우도 처음 겪습니다.
{{들여쓰기/s|1}}어쨌든 다시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이 처음 겪었는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2}}(「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홍철호 의원,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조용해 주시고, 우리 발언하시는 은수미 의원께서도 의제와 관련 없는 얘기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서 의제와 관련 있는 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자, 조용해 주세요, 다.{{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제가 의제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임은 단지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기관 및 군대를 통하여 이를 처벌 또는 진압하는 것에 한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가 뭐가 있느냐, 첫째,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적 조치를 해라, 한국으로 말하면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이것은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이나 한국의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교황께서도 말씀을 하셨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폭력과 분쟁과 테러는 가난에 따른 절망을 먹고 산다’, 그런데 도대체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을 뭘 했느냐라는 의문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산재법이 그러저러하게 문제가 됐는데 이상하게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쁘게 만들고 있고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약 120만의 수급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까지 하면 국제기준에도 안 맞고 국가인권위의 조치사항도 안 맞고 교황의 말씀에도 안 맞는데, 왜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 불만집단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같은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이 제안하고 있는 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궁금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재벌에게 퍼주기나 불평등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을 악화시키는 이러저러한 수많은 법률들을 왜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적어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법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제하고 딱 맞는 얘기예요. 의장님께서는 잘 들어 보지도 않고 지적을 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잘하고 있어. 의제하고 딱 맞는 얘기야」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앞서 본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테러행위에 대하여 각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행위에 대한 자금 조달을 못 하게 하는 조치, 테러집단의 충원 등 테러행위에 개입된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테러 관련 국제조약과 의정서의 비준 및 이행, 그거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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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가의 조치는 필연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유엔의 테러와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의하면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살상이나 인권침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대중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며, 국가권력 역시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때로는 테러를 저지르는 측에서 국가의 과민한 반응과 인권침해를 일으키도록 유도함으로써 테러와 인권침해가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상승작용을 하여 대규모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의 대테러대책은 국제인권법에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고 거듭 선언한 것처럼 국가는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처벌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이 보장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제규약 제2조제1항은 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그것을 맨 처음에 제시를 조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그러저러한 과정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이 보장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법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직권상정이 위법성의 논란이 있다라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테러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항상 인권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새누리당, 정부 여당은 직권상정이라는, 시민들께서는 이것을 날치기 통과라고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직권상정이라는 그러한 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직권상정은 세 가지 경우에 합니다. 천재지변,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 세 번째로 여야가 합의한 경우,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이것을 여야가 합의한 경우나 천재지변은 아니고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이 비상사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사태를 하려면, ‘현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그 의무사항으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하셨느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국회도 중요 시설물이겠지요―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된다, 이런 비상체계를 갖추었느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사태니까, 그러냐?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피곤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취해졌고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피곤하냐? 그런 걸 보면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비상사태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면서 비상사태라고 직권상정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또한 신문 발표나 혹은 새누리당,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앞에서 김광진 의원님이나 문병호 의원님이 누누이 말했듯이 대테러방지법{{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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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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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T16:11: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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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은…… 북한은 테러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근거로 삼느냐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근거로 항상 삼아 왔으니까, 또 하나는 법조문에는 없지만 아주 세밀하게 북한을 근거로 해서 국민을 혹여나 감시할 수 있는, 과거에도 진행됐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심을 다 밝힌 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둘 중에 하나든 둘 다이든 간에 현재 직권상정은 위법하다, 혹은 위법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의 대테러대책, 인권법에 엄격하게 일치해야 된다라는 권고는 전혀, 국제법은커녕 국내법도 안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고 유엔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엔은 이처럼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대테러방지법이나 방지 대책을 할 경우 동시에 현행의 입법 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휴대전화 벨소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알람을 맞춰 놔서요. 죄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중에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정의는 누가 하느냐? 국정원장이. 입증할 수 있느냐? 아니고요. 해제도 하냐? 아니에요. 국정원장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만약 잘못 판단을 했을 경우 어떻게 인권을 보장하느냐라는 우리 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유엔도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면 안 따른다는 거지요. 안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제3항은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원 혹은 국정원의 전신이 어떻게 간첩 조작을 했고 누구를 죽였고. 그러면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 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하고, 그랬느냐? 그래도 간첩사건이라는 아주 커다란 사건이고 그나마 버틸 힘이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배상 판결을 23년, 27년, 35년, 이렇게 걸려서, 심지어는 유족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좀 더 하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 판결을 하면 그만인가요? 효과적인 구제조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이번 테러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은 부작용이 아예 법을 지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것은 대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거나 국민감시법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럴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들여쓰기/e}}
{{들여쓰기/s|1}}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것도 없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사법․행정 또는 입법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그리고 기타 권한이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에는 없지요. 발전시킨 사례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국정원한테 엄청난 권한을 주거나 원세훈의 명령에 복종한 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취하거나 그리고 그동안 댓글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경우 도대체 구제조치를 누가 집행을 하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국가는 대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둘째,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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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오감도(烏瞰圖)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4
|이전 =
|다음 =
|설명 = 〈조선중앙일보〉, 1934.7.24. ~ 8.8.
이상이 발표한 15편의 연작시.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에 연재. 지나치게 시가 난해하다고 비난하는 독자들의 투서가 빗발쳐 연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시 제1호에 등장하는 "13인의 아해"에 대하여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의 구체적인 의미 파악은 불가능하고, 시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불안감, 공포감, 혼란감 등이 막연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조감도(鳥瞰圖)에서 새조(鳥)자에서 한 획이 없는 까마귀오(烏)자를 넣어 제목을 삼았다. 1931년 《조선과건축(朝鮮と建築)》8월호에 [[조감도]](鳥瞰圖)라는 연작시를 게재하였는데, 둘은 다른 시로 구성돼 있다.
}}
<br clear="both"/>
<pages index="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 from=1 to=10 />
== 작자의 말 ==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二千點에서 三十點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李泰俊 朴泰遠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1}}
{{들여쓰기|鐵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屈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따는 정신병이나 고치겠다.|1}}
{{-}}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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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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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단 한 가지라도 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큰 독소요인입니다, 이런 기준에 입각해 보면.{{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장이 테러혐의자라고 그냥 해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하고 똑같이 그 사람 모든 신상을 다 털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그리고 만약 아니면,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법에서 가능하냐, 그것도 사람의 문제인데, 아무리 테러 문제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국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말하면 테러행위와 관련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 걸쳐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측면은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처벌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인 측면은 적극적인 측면의 입법․사법․행정권의 행사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의 대테러대책은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문제의식은 선진 각국이 이 법안의 유사한 내용의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원칙 또는 조건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직권상정까지 된 이 법은 이러한 원칙 또는 조건을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예컨대 영국의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검토한 젤리코보고서는,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새누리당 혹은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검토한 보고서라든가 이번의 직권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보고서라도 있습니까? 어쨌든 영국의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검토한 젤리코보고서는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법률이 실효적일 것, 2. 그 법률의 목적이 일반 법률에 의하여 달성될 수 없을 것, 즉 일반 법률에 의해서 다 달성될 수 있는 것은 법률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법률이 시민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아까도 김광진 의원도 그렇고 문병호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당한 침해의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기준은 어쨌든 그 법률이 시민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그 법률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보장 장치를 완비할 것을, 조건이 갖춰져야만 한다고 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가 검토하는 이 법안 역시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회 내에서도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이런 테러대책이나 테러법에 대한 검토를 저는 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얘기를 하거나 당에서 일부 검토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테러 대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정 정보 경찰 형사 사법 및 군사에 관한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 법령에 의하면 치안의 유지 및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하여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진압 및 처벌하는 일반적 기능을 가진 경찰과 검찰 외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국가기관이 테러대책을 수립․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검찰청,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 및 방해 책동의 사전 차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 대책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건설교통부 항공국―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였어요―항공기 피랍대책 및 대테러 예방대책 수립{{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세청,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 방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해상에서의 테러예방 및 진압{{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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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경찰청,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 테러조직에 관한 국내의 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 이렇게 수많은 관계 법령과 관계 기관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월드컵대회를 위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겸하도록 임시적으로 한 적도 있고요, 시행령에서. 한편 군대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테러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 및 군방첩에 관한 사항,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테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합방위법은 이 법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테러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통합방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과 경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직장 등 국가의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조직적으로는 중앙, 지역, 그다음에 직장 그런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시에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을 설치하고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될 경우 지상․해상․공중에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통제구역 설정, 대피명령,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보도 통제, 취약지역 관리, 검문소의 운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수상자를 검문․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동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일반 법령에 다 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테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기준은 형사법 역시 다수가 존재합니다. 각종 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전기통신사업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구체적인 규정은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제179조(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제258조제1항 중상해, 제259조제1항 상해치사,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1조제1항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284조(특수협박), 제289조 국외에 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및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내지 제369조 특수손괴의 죄,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내지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의 죄, 항공법 제156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1조 항공기운항저해죄, 철도법 제80조 신호기 등에 대한 벌칙, 제81조 직무집행방해에 대한 벌칙 및 제85조 발포하거나 돌 등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의 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벌칙의 죄, 원자력법 제115조 벌칙의 죄,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호 벌칙의 죄,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 벌칙 등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수익의 은닉․가장․수수 등을 적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역시 테러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정보를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하는 등 테러행위자나 단체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인 인도법은 위에서 본 모든 종류의 테러범죄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의 인도심사 절차를 거쳐 인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테러행위자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의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 사태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직장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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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런가 하면 형사법들은 다양한 종류의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테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물론 테러 행위자나 단체의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그 자금을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면 테러행위를 예방․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경찰력의 행사가 전반적으로 과도하여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며 이게 2001년에 검토된 것인데 2016년에도 이런 검토가 있었더라면 아마 똑같은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범죄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법과 제도는 여전히 이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범죄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 등의 보장 등 피의자 인권보호 장치가 미흡하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국가보안법 등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한 내용들이 포함된 형사법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내용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의 의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고문방지위원회 등의 국제기관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사한 후 발표한 의견들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한국정부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국내법과 제도 관행을 국제인권조약이 정한 수준으로 개선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말로 말해서 그동안 국정원이 취한 범죄 혹은 범죄 의심행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형법이나 그러한 조치들이 시민권을 훼손하지 않게 개선을 하는 것과 테러 대응을 하는 것은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자는 없고 오직 국정원에게 그동안 숱한 의혹을 혹은 조작 혹은 고문 행위를 해 왔던 국정원 그리고 현재진행형이라고 의심이 되는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넘기는 것 외에 어떠한 시민적, 인권적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유엔의 기준 및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서에 반한다고 볼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당시 테러방지법안을 평가하는 위원회의 원칙과 전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임무를 부여하면서 인권의 개념에 관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을 토대로 하여 이 테러방지법안을 평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법안을 평가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법안 제정이유․타당성,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는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서로 나누고 소통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금은 그냥 국정원이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얘기하면 높은 것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법체계가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요. 기존의 법체계로 왜 안 되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이 법안은 테러 행위를 예방․진압 및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법안은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이것이 법안제정 이유 타당성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법 집행 과정의 인권보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대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인권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을 점검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 규정, 이 법안은 테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 법안에 의한 테러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는 굉장히 심했어요.{{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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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심지어는 종교적, 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까지도 있었기 때문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었던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이것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 등등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이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화․폭파, 항공기․선박․차량 등의 문제, 폭발물․총기류 문제 혹은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 우리 법안하고 지금 올라온 법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유사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살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법안을 잠시 어디다 뒀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한 이 법안은 테러단체에 관하여 이것은 훨씬 더 지금보다 광범위했습니다.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라고 규정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사회의 오랜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된 규정에 실패하고 있는 테러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테러위험인물, 테러행위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민변의 검토안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등등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국정원이 판단을 하지요. 굉장히 포괄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될 위험성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또 비슷한 게 구속 요건, 그 당시는 구속 요건까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구속 요건 등등이 있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단 절차는 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실체법적 조항들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마 민변 의견서나 변협 의견서 같은 것들에 들어 있는 내용이 지금의 법에서는 그렇게 있습니다만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법안 제77조가 규정한 테러행위들은 기존 법률 즉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규정에 의해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하는 행위들로써, 그렇지요? 이 법안은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형사처벌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기존 형벌 법규의 법정형이 범죄의 질에 비하여 너무 낮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문제된 범죄행위를 예방 또는 처벌하는 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그 당시의 법에는 가중처벌, 기존의 법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주로 개인을 이렇게 뒤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법안 제21조는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테러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당시에 테러범죄미신고죄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조항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등등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절차법적 조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내체류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도 지금 이 법에 따르면? 확인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저러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심만 해도 모든 정보를 다 뒤질 수가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출국조치,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세 번째로 실효성․법안의 절차성, 절차법적 요소․실효법적 요소를 살펴본 다음에 국가조직체계 재편성 문제하고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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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두고 이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을 일련의 조직체계로 편성하고, 우리도 거의 가능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하여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이 모든 국가체계 재편성에서 국가정보원이, 이것은 변하지 않지요. 핵심적인 기능을 맡게 됨으로써 국가정보원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의하면 대테러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것은 거의 살아 있습니다.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에 등등을 어떻게 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나의 조직체계로 통합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재편성된 국가권력체계가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지요. 여기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두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그때도 ‘않을 수 있게 하고’는 같았던 모양이에요. 등등 때문에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이런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은 군과 경찰의 기능을 분리한 다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계엄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본 법안의 조항들은 헌법이 정한 이런 계엄이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어쨌든 이러저러한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어쨌든 이 법안 및 이 법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서는 이러한 국가기능 재편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기존의 국가기능의 분담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에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국가정보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넘어 직접 다른 국가기관들의 기능에 대하여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해야만 된다면 그래서 대테러대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우리도 대테러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개입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테러방지대책에만 국한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틀림없이 개입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더구나 공개행정의 원리에서 벗어나 그 조직과 정원 및 활동을 비밀로 하여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공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수사기능과 일반 행정에 대한 감독 및 집행기능에 개입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 국가권력의 구성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되는 국민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긴 22쪽의 보고서를 쓴 다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벌규정, 절차규정 그리고 국가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반면 인권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테러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실증법적 규정은 물론 테러조직의 자금을 차단하고 테러행위자를 인도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과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분배와 협력을 담보하는 데 특별한 부족함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더 크게 말씀하세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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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아, 그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국가정보원이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테러에 대하여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한 관계 국가기관들의 대처능력은 어떠하며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 설령 테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같은 특별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을 빼면 이 법안은 제정될 필요성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첫째, 이 법안은 그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전제조건을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칙과 전제로서 법안 제정의 이유 타당성,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법체제가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존의 법체제로는 안 되느냐. 그다음 이 법안은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함으로써 실제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안전 및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 법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전제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전제가 인권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가 있느냐,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한 구제조치를 하고 있느냐였는데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이 법안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예상하기도 어렵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특별형법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 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을 작게 보든 크게 보든 인권침해의 소지는 상당 혹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시행해야 될 효과성이 있느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구제할 조치가 담겨 있느냐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위원회는 테러행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그에 의한 살상의 규모와 성격이 대규모로 잔혹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이게 2001년이니까 15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조사와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계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학술 및 전문가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국제 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 주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위험이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한국에서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대테러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대테러대책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칠 것을 2001년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매우 선진적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이러한 조사보고서는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에서 테러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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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하도급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웬 하도급법?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번 테러방지법에도 항공과 같은 시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당연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희한하게도 항공사 혹은 인천국제공항 같은 데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바로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못 합니다.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단결권은 가능한데 단체행동권을 누리지 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대신 노동자들은, 일하시는 분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납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면 경영자의 재산권 같은 것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위험한 지역, 보안존이라고 얘기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안존에서 예를 들어서 경비를 서거나 혹은 검색을 하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고치거나 수송․이동과 관련된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이 하청입니다. 비정규예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87%가 비정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여러분들은 정규직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베레모 쓰고 돌아다니는 경비하시는 분들조차도 비정규직입니다. 하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보안존에 계시는 분들도 기간제이거나 하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셋째, 한국에서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하도급법 같은 것이 들어갔어야 되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것을 외국 학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원이 되기 전에 프랑스․영국 이런 학자들과 같이 심포지엄을 했었을 때 학자들이 물은 게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너희 나라는 굉장히 신기하다. 민간 항공센터도 아니고 이게 인천국제공항 같은 공공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정규직이 많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은 테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있나 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 이렇게 87%나 거의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쓰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용기 없다’ 이런 대답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그 대안으로 신중한 조사․연구․검토를 거칠 것을 제안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기에 국제 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주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위험이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주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한국에서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대테러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대테러대책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신중한 검토를 합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국제인권법의 규정과 헌법 및 각종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국민의 인권과 존엄함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누누이 지적하듯이 이제는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지적하는가를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적하듯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크게 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고, 두 번째 효과적이지도 않으며, 세 번째 심지어는 심하게 말해서는 범죄집단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의 그런 의혹조차도 해소를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권한을 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 교수님의 의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분은 단정적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고 현재의 테러방지법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나라 사람일지언정 대규모 범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자국의 범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신을 대표로 뽑아 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을 외면한 게 아니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그에 상응하는 진상조사와 대책 및 관련 법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을 깔아뭉개면서 그러면서 범죄를 없애겠다, 테러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선 지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2월 24일은 세월호 발생 679일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직 9명의 희생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직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려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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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그런데 그조차도 규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지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1월 24일 날 하셨으니까 12월 24일, 1월 24일 한 두 달 남짓 만에 직권상정까지 오는 굉장히 놀라운 추진력을 갖는 법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각국은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도 찬성을 하기 어려웠는지, 다른 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대통령의 발언에는 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는 어떠한지,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테러라고 부르는 범죄행위들에 대해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지 어느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서 나서지 않고 잠자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 변명만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도대체 무슨 사고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사고는 메르스, 세월호 등등과, 물론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것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그것은 법안을 통과시킬 새누리당, 정부 여당이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정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지, 그래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자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면서 국회에 읍소하지는 않는지를 묻습니다, 오 교수님의 논문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은 12개에 이른다.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출입국관리법안, 항공보안법 개정안, 항공보안법 또 다른 의원님의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14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법이 없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면 벌써 테러가 난무해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5년 등장한 테러방지법안들은 제목만 다를 뿐 과거 법안들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외국인 테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은 것이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기존의 테러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1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기존의 체계,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정도의 테러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었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 나아가서 이 법안이 어느 정도나 효과적인지, 어느 정도나 인권을 침해하는지, 이를 위해서 무슨 구제를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달 혹은 세 달 만에 직권상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엄청난 권한을 국가정보원한테 쥐어 주고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혹은 우려를 표명하고 수정․보완을 하자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을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조직이 어떻게 작동할까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먼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에 무능한지를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가정보원이 국가 권력의 핵심에 똬리를 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남의 나라 테러로부터 배우기보다 우리나라 세월호 참사부터 찬찬히,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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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그러면서 미국에서 9․11 테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인권침해의 위험성이다. 자타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2003년 3월 중순부터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방법을 활용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한 몇 시간 전에도 신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 종류, 다양성, 한국에서 자행된 온갖 고문들의 형태, 그에 대한 인터뷰 등을 했는데 거기도 나오는 거지요, 냉방고문, 물고문.{{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나 복부 가격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매우 가벼운 행위, 혹은 일상적인 행위라고까지 되는, 그래서 고문으로 안 들어가는 고문행위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걸 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관한 특별보고는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이건 경향입니다, 그냥.{{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테러리즘이라고 확대 해석되면 그것은 그냥 금지되거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늘어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건 정확하게 한국에 대체적으로 맞는 경향이 아닌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요, 국정원한테 주자는 거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은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의 금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시민집회를 복면 쓴 IS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테러 대응 기구를 개혁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욱이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다. 국정원이 이 임무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이때가 1994년 2월 안기부법 개정이 됐거든요―어쨌든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후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대테러 역량의 강화는 새로운 법률 제정 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다. 즉 국가정보원한테 권력을 주는 데 있지 않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 및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하여 테러방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 테러의 사후 진압 같은 것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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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도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안은 다음 위헌 주장에 대해서 합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부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즉 국정원을 정점으로 해서 국가조직을 통합시키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국가조직의 일반원칙, 예를 들어서 음지에 있으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기관과 양지에 있는 기관은 분리한다라는 것과 같은 일반원칙과 권력분립, 삼권분립을 지향하는 헌법 질서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나 우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혹여나 장기 집권 전략, 독재로의 회귀 이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국정원을 정점으로 통합을 하고 권력분립이 아닌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러한 구조 변화,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형법이나 특별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테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는 무수한 법안을 통해서 테러에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범죄행위로서의 테러가 뭐냐. 이것은 유엔의 기준이기도 해요. 유엔에서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한 한국사회의 환경요인이 뭐냐. 도대체 지금까지의 테러 체계로 안 되는 것이 과거라면 현재 혹은 미래의 테러라는 건 도대체 뭐냐. 경찰로써 안 되는 게 뭐가 있고, 형법이나 다른 여타의 법률, 심지어는 국가보안법까지 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 때문이라면, 그러면 국가보안법 같은 것 등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공사를 87% 비정규직을 그대로 놔두는 걸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 비중은 더 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건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 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째, 테러가 이례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한 건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덟째, 이상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테러 위험성을 상당히 개연성으로서 예측한 보고서―굳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그런 게 있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지막으로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은 도대체 또 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형법에 포괄되고 있는 범죄 외의 테러라는 게 뭐냐, 범죄의 하나로서 테러로 틀림없이 현행 법 체계상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 말고의 테러라는 게 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 테러행위 등은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인이나 국제 범죄조직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이나 검찰 등이 대응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첫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기존 법체계상으로 다 할 수 있는 테러 외의 테러라는 게 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 억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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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는 제삼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무엇을 할 것을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때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 개인이 인질극을 벌이는 경우,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구분조차 제대로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예컨대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도 개인이냐 조직이냐 집단이냐,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병석 법안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이노근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고려한 듯이 외국인을 이러저러한…… 그래서 특징들은 있다. 하지만 구분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고, 현행 직권상정된 법도 마찬가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럽의 일명 베니스위원회는 안보기관의 민주적 감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고 몇 가지 개략적 원칙을 제시했는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국가의 대내적 및 대외적 안보 유지는 다른 가치 및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국가는 효과적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외부적 제한뿐만 아니라 내부적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은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국정원에 대해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9․11 이후 테러리스트 위협은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져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엇보다도 업무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더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가 오늘날 필요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안보기관은 권력기관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 국가권력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가안보 개념의 주관성 및 유연성은 국가에 대한 그것의 핵심적 중요성과 결합하여 정부가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 여지를 가지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당국에 효과적 통치 권한을 주면서도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안보 업무는 담책성, 담책성이라 함은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그러니까 책임을 담보할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함을 의미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국정원을 떠올려 보면 이런 게 없지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제가 시티즌랩의 최초의 보고서를 그냥 쭉 읽어 드렸는데 이런 보고서조차도 한국에서는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내거나 국정원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여섯째,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담책성에는 네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 의회에 대한 책임, 사법적 책임, 전문적 책임, 진정을 통한 구제제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회에 대한 책임과 사법적 책임이 가장 우선이고, 전문적 책임이나 진정을 통한 구제제도는 보완 수단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글은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방지법안이 먼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하는 테러 범주를 확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전에는 경찰이 맡는 건지, 그 권한의 발동 절차는 무엇인지, 아무 때나 그냥 발동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약들을 뭉뚱그려 그러모은 행위에 대해 테러의 이름표를 붙이고 법만 만들어 주면 알아서 잘할 테니 권력을 모아 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대테러방지법은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든 거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확하게는 주인의 자리에서 국민을 내쫓고, 그 자리에 국정원을 앉힌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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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대테러센터가 주위의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권한, 업무 기능을 조정․통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합 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국정원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조직을 통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때리지 않고도 긴급조치와 유사한 정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안에는 테러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의혹을 불식하고자 한다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하겠다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대테러대책본부 등의 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행정자치부․경찰청․법무부․검찰․국가정보원 등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대테러 대응 역량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 봤나? 가끔씩 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대테러훈련은 무용지물이었나?{{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현재 대테러대응기구들이 대응능력이 없다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들의 무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해 기구의 조직과 권한을 변화시킴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직의 변화를 통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그런 조직들이냐, 행정자치부․검찰청․경찰청․법무부․국가정보원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대테러조직을 짜야 한다면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각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여 국무총리 통할 아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 또는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정부조직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 아닌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예 행정각부로서 설치하는 방식, 그러면 함부로 통합을 하게 되지는 않으니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국가정보기관을 해외정보기관, 사이버정보기관, 대북정보기관으로 분리하고, 대테러 정보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인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람들은 유신독재 회귀를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타의 국가 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테러방지법안만 만들면 된다는 식의 독재국가적 태도는 무엇 때문인가? 그냥 직권상정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는 답한 것 같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체제는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에 의한 군사독재 부활 또는 평시 군사독재 아니냐는 의심을 벗기 어렵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로, 사람안보로 접근하자라는 것이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반테러법이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이라는 평가도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체제라는 주장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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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찰과 검찰 등……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도둑을 계속 맞고 있으면 왜 도둑을 맞는지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혹은 지키고 있는 사람을 바꿔서 될 문제냐라는 질문인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응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존 대응체계의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그렇다고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권한을 제거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정보수집기관과 국내정보수집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이후에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4년 유엔은 휴먼 시큐리티(human security),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사람안보,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 살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국가 무능력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이 첫 번째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두 번째, 변호사의 견해인데 사이버테러 방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테러 방지법 역시도 전면적인 국가사이버감시법이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까지 오 교수님의 발언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안보에서 사람안보로 가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는 국가기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테러와 같은 재난이 왜 발생하며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빈곤․고용불안․불평등․가난, 교황께서는 가난의 절망이 테러와 폭력과 분쟁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이제 사람안보로 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 사람안보로 가기 위해서도 국정원은 곤란하다. 국정원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적어도 우리가 대응체제의 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검토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국가안보가 아니라 사람안보로 가는 방법이 뭔가를 우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국정원이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국가정보기관 권력의 현황과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과제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우선 첫 번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기관은 구성원인 국민의 의사로부터 국민에 의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설립되어야 그 존립{{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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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떠한 국가기관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부터 또 국가의 규율 내지 작동기제인 법 또는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의 안위를 위한 정보활동이 주 업무영역인 국가기관도 그 존립에 있어서 정당성과 그 작동에 있어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명료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 활동을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권력남용의 유인에 쉽사리 굴복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의 현행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과 국가정보원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에 근거법률이란 법형식의 관점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존립의 정당성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국정원이 사실은 국회를 감시하거나 혹은 국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국정원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도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공적 활동이란 것을 어느 정도나 했을까? 우리가 익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국정원의 수많은 권한남용 사례들이 그 의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정원을 회고해 보면 역대 국정원장들 중 사법처리되지 않은 원장이 도대체 몇인가 하고 직관적인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의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엄연히 존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하며 그 권한의 범위 역시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정원은 법이 부여한 본래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대신 권력기관의 속성을 강하게 띠면서 본래의 규정은 권한 이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 온 경향이 강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권한 남용의 본질적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이럴까?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국가정보활동의 본질적 속성이 그런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의 설치 연혁부터 보면, 현재 국정원의 전신은 5․16 군사정변 직후 창설된 중앙정보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5․16 군사정변 직후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으로 현대적인 의미,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제18조제1항에서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규정하였는데, 창설의 근거 법률의 명문으로부터 이 당시 국가정보기관의 존립이 한편으로는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체제에 대한 방어를 주안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쿠데타로 출범한 집권세력의 정치적 무기역할을 기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대표적 일례였던 유신정권이 정권내부의 알력에 의해 종말을 고한 1979년 10월 26일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은 그 범행의 주체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였으므로 중앙정보부의 위상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중앙정보부 산하의 부서들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시키면서 기관의 명칭 역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로 변경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규범의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에서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상의 직무범위와도 상당히 유사점을 갖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당 조 제5호가 규정하는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은 안기부법 이전의 중앙정보부법이 규정하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 감독에서 감독을 누락시킨 것으로 현재 국정원 업무 권한 범위가 안기부 시절부터 축소된 상태로 형성된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법이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8년에 출범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대중 정부는 집권자가 역대 정보기관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경험이 있었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정권의 근본 성격상 안기부 개혁의 바람은 선명하게 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규범의 측면에서 보면 1999년 국가정보원법이 제정되면서 비록 구 안기부의 직무범위와 대동소이하였지만 안기부법과는 달리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등 규범의 실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표면상으로는 강력한 통제 조항이 법 규범화되었다, 최소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법은 국회에 대해서도 견제장치를 부여하였는데 제12조제4항을 통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를 통해서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소명하지 않는 한 국회의 증언․답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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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규정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2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가동되었는데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에 행해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고 이는 정보기관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과거 청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는 일이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식적 과거 청산의 기회는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권한 남용을 해 왔는지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이 명백하나 관련되는 명료한 성과물을 기본적 관점에서 산출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사는 정치생활공동체인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는 이 땅에 사는 주권자인 모든 국민의 궁극적 지향점 내지 목표일 거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국가정보기관 역시 그 존재의 의의나 필요성과 관련하여 체제 수호라는 관점에서 탐색을 시작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대국가의 기능이 날로 확대됨과 동시에 각종 이익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 또는 적성 내지는 이적단체, 심지어 테러집단과의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립이 늘어나면서 국가체제 전체에 대한 공격도 다양한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기관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를 위한 공격의 책동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평상시의 역할 수행도 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결코 국가정보기관 자체의 존립까지 부인하지는 못할 거다.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필요한 공적 역할 수행자로서의 기능은 타 기관이 아니라 설립의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정보기관 스스로에게 기대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요한 점은 국가정보기관을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의 존립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수호라는 역할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우리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정보원법과 정부조직법상의 설치 근거를 갖는 법률상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로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행정부 소속이며 예산 등 부분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 특유의 성격상 조직 명칭이나 인적 구성, 업무범위 등이 대외적으로 불명료하게 알려져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정한 사건이 대외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한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수한 국가 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권한 남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첩보활동을 하는데 첩보활동은 필연적으로 감시나 미행, 위장, 은닉, 비밀 촬영 또는 녹음 등을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잠행성 또는 밀행성은 철저히 대외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수단적 특성에 불과하지 이러한 특수성을 국내 정치 관여의 목적이나 인권침해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잠행성 또는 밀행성이 일정하게 활용될 분야로는 철저히 국익 보호 차원의 대외적 영역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런 특수성이 적절한 통제장치가 결여된 채 나타날 경우, 특히 대내적 영역에서 심각한 결과―인권침해이지요. 간첩으로 조작하거나 고문하거나 혹은 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거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외적 영역의 경우 적절한 목적하의 밀행에 대해서는 만일 발각될 경우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서 망신을 사거나 외교 문제로 비하하게 될 정도의 큰 사건으로 화하지 않는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절차적 문제점들을 일응 상쇄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철두철미한 연습이 필요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대내적 영역에서 정보기관 종사자 업무의 잠행적 또는 밀행적, 비밀리 한 성격에 더하여 절차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규범장치가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권한 남용의 유인을 작동시킬 수 있다. 즉 한편으로 비밀리 한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권한남용의 필수조건이라면 그 충분조건은 통제장치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모든 국가정보기관이 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권한남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에서 하급직원에 대한 임무를 부여함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관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정치개입을 시도하거나 국정원 조직원들을 가동하여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시도하는 등 이러한 형식의 공작에 기인한 기본적 인권침해는 잠행성ㆍ밀행성의 기관의 권한남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대내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양산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정보기관이 다루는 정보 자체의 전문성 또한 권한남용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다루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들은 기본적{{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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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으로 일반정보와는 다른 수준의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 핵미사일 발사기술에 관한 정보 등은 단순히 산업용으로의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와는 그 수준과 중요성에 있어서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이러한 고급정보는 출처 등의 비밀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따라서 시중에 이미 공개된 정보 출처의 활용도는 현저히 낮아지게 되며 결국 정보의 독점적 지위에 집착하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이 유용한 정보 획득을 위한 민간 부분과의 협동작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권한 행사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커지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는 곧 정보 자체의 전문성이 정보를 취급하는 기술 혹은 기관의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조장하게 만드는 것에 해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정보수집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정보기관의 업무 처리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것인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국가안보 및 공동체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 그런 관련 상황이 예를 들어서 목전에 테러에 의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긴급하게 예측되거나 타격지점을 포착하고 발사를 서두르고 있는 미사일처럼 공동체 존망과 직결되는 수준의 간절성을 띠지 않는 한 설령 정보기관의 효율성이 다소 저해되고 지연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기관 활동의 근저가 되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용할 수밖에 없어서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은 국민적 차원의 신뢰와 지지라는 기반을 결여한 채 즉 국민이 믿지 않는 그런 정보기관은 존립할 수 없고 존립해서도 안 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고유의 특성이 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남용의 요인이 되는 것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기관 자체의 존립의 배경이 되는 가치의 민주성을 망각시키는 수준에 이르러서도 안 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이 연루된 과거 사안들과 권한남용은 어떠한 거였는가? 정치 분야, 현행 국정원법이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은 본질적인 금기영역을 마치 본래의 임무범위인 양 유유하게 헤엄치고 돌아다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표적으로 야당 정치인과 반정부 인사에 대한 사찰과 탄압인데 김대중 납치사건과 김형욱 실종사건이 대표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지시에 의해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실행한 야당 인사에 대한 불법 납치사건임이 밝혀졌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형욱 실종사건은 역대 중앙정보부장 최장의 임기를 지냈지만 73년 망명 후 유신정권에 대한 반체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실종된 김형욱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깊이 관여하였다는 내용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외에도 정치 분야에서 이러저러한 낙선운동, 선거시기 조정 및 선거 총괄지휘의 관제야당 창립 등등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여를 해 왔다, 당연히 2012년 대선에도 관여를 했고 이번 총선에도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굉장히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법 분야, 국가정보기관이 특히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관여를 하였는지에 대해 국정원 진실위는 정보기관이 검찰에 대한 안보수사조정권을 행사, 법관 인사에 대한 개입,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요. 변호인 활동에 대한 압력 등의 형태로 전방위 관여를 하되 외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검찰 및 법원에 조정관이 파견되어 동향을 파악하면서 비협조 시 인사상 압력을 넣는 등의 행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인 사법부 독립의 정신이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침해된 것에 해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유신체제 반대를 위한 학생운동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인민혁명당의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하였지만 후일 사법부의 재심으로 당시 고문에 의해 혐의가 조작되었으며 재판 종료 후 즉각 사형이 집행된 8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새롭게 내려진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역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사건을 조작한 인권 침해가 결과적으로 소위 사법살인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의한 희생이 지나치게 컸던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언론․노동 분야,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따르면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간 언론사의 통제는 당해 언론사가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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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가정보기관은 언론사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 언론사에 대한 기관원의 출입, 언론인의 연행 및 사찰, 언론노조원 등 탄압, 보도지침 강제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이 있었는데 5․16 장학회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과 언론사 장악을 의도로 원래의 소유주들로 하여금 재산을 강제로 헌납 또는 매각시킨 사건에 국가정보기관이 어느 정도 개입하였는가 초점이 되는 사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노동분야 역시 국가정보기관이 이미 60년대부터 한국노총의 조직 구축 및 노조 간부 선거 등에 개입하였다고 하고 안기부 시절까지 이어 내려온 노동대책회의를 통해 국가의 노동계 통제정책의 집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도의 간절성․긴박함을 갖추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타 분야, 과거를 돌이켜 보건대 국가정보기관이 대학에 정보망을 두고 학생운동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교육정책과 학사행정 등에 개입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신성시되어야 할 헌법상 기관 중, 기본권 중 하나인 학문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이 정보 수집을 빌미로 권한남용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분명히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이지만 일부 간첩사건에서는 장기 구금과 고문 등으로 인한 혐의사실의 조작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한남용의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아예 주어진 권한 수행조차 제대로 못 해낸 기능상의 흠결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의 활동과 조직, 구성상의 문제점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활동범위는 단순히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범위를 넘어 국내 정치․사법․언론․노동․학교 등 영역에까지 전방위로 권한을 확장하여 개입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는 기본적으로 근거 법률에 규정한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거나 혹은 법적 통제장치를 자의적․전횡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실제로는 국가정보기관이 법치주의적 통제영역 바깥에 위치해 있음을 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그간의 정보기관의 부정적 행적 때문에 다소 과장된 의혹을 받는 경향도 있지만 이는 정보기관 스스로 직무범위의 확장에 실패한 채로 정권의 심복이 되어 무소불위로 인한 행사의 권한을 넓혀 왔던 사실에 기인하며 한편으로는 직무 수행의 특성상 공개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비밀적인 활동 뒤에 의도적으로 숨어 불법적 관행 행사까지도 은폐해 온 데 기인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 규범적 측면에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이 구 안기부법과 다르게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기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공․대정부 전복․방첩이라는 제하의 범위는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라는 명목하에 지나치게 넓게 확장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될 필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은 이 법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요. 기능상 최적화 및 전문성 미흡, 국가정보기관이 설립 초부터 국익 보존과 체제 수호를 위한 정예 인력을 제대로 된 교육하에 양성하였다면 기관 창설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군 출신 국정원장이 임명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에서 장차 정권의 심복으로 양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올바른 교육과 전문적 경험을 쌓은 인사가 최종적으로 발탁되어 정보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기 위해서는 정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소속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와 이를 근간으로 조직의 기능상 최적화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인권지침에 대한 매뉴얼 등이 포함되면 좋겠고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법률 자문 등을 받는 절차도 공개적으로 확립시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직체계상의 문제, 전체 정부조직의 구도 안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지위를 본다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치함으로써 권력기관으로서의 정치 지향적 속성을 띤 채 집권자의 사적 전유물처럼 이용되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립적 인사의 임명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은 조직체계의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게다가 일반 행정 각부와 같은 일원의 지위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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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거한 공식적 권한 통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을 테지만 항상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의회나 사법부의 통제가 적절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현재 국정원이 대내적 조직 기구상의 명명 역시 비밀정보를 다룬다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1과, 2과, 3과 식의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업무분장 사항까지 보안에 부쳐 두어도 이미 직무상 관련자들은 업무분장과 조직의 활동사항 등에 대해 알고 있기에 차라리 명확하게 표현하여 비밀스러움의 폐해를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과제를 이제부터 보면 현행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의 필요성과 방식……{{들여쓰기/e}}
'''◯부의장 이석현''' 은수미 의원, 지금 여섯 시간을 방금 넘겼는데 괜찮겠어요?
'''◯은수미 의원''' 예.
'''◯부의장 이석현''' 남들이, 짐을 나누어 져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은수미 의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은 이제는 진부하리만치 반복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은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인적 구성의 쇄신만으로는 정보기관 조직의 총체적 개혁을 가져오지 못했음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과거사를 반성하게 하고 이에 기초한 제언들을 했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보다 더 심하게 다른 차원의 개입이나 비밀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비밀공작뿐만 아니라 대단한 일도 하셨지요.
{{들여쓰기/s|1}}국정원의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일종의 스파이잖아요. 스파이분들께서 대성명 발표도 하신 적 있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당시 검토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007, 006, 005들이 쫙 모여 가지고 ‘우리는 해킹 안 했어요’ 이런 대성명 발표를 하는 일도 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른 차원의 정치 개입은 성명 발표, 예를 들어서 재벌과 대통령께서 손잡고 서명운동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매우 창조적인 일이지만 국정원의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양지에서, 그렇게 얼굴 알려지면 안 되고 신분 알려지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성명 발표를 한다라는 창조적인 일도 사실은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서 ‘정보가 국력이다’로, 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요즘은 성명서로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무명의 헌신으로 그 모양새를 바꾸었어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나라 정보기관의 현황을 보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경우만 해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본뜬 국가안전위원회 창설을 추진하여 대내안보와 대외안보를 총괄하고 아울러 군과 공안, 외교,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서열 5위의 공식 국가기구로 창설을 추진함으로써 정보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하고 러시아의 경우는 과거와 달리 해외 군사․정치 관련 정보수집 활동보다는 경제․산업․기술 기밀 분야 정보수집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탈냉전시기 이후 국가안보의 초점은 경제․산업․기술․사이버 안보 위주로 바꾸어 감이 대세적 경향인데 언제까지 국내 정치 개입에 우리의 정보기관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이것은 국정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기관의 상당수가 정치 개입을 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미만자를 없애기, 그러니까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를 적발하고 그 원인을 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노사관계 동향 파악에 훨씬 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노사관계 동향 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준 정보수집 업무로서 예전서부터 해 왔었던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동향 파악을 직접 안기부가 하기도 했고 국정원이 하기도 했고 요즘도 그런 징후들이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항상적으로는 고용부가 하고 그 정보는 당연히 국정원이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것을 보면 단지 국정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의 정부기관들이 이런 국내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국외 정보수집 등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하고 여전히 민간인 사찰이나 대선후보 비방을 위한 인터넷 댓글 작성 사건에 연루되는 등 지리멸렬한 구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진정 이제는 간단한 상처에 대한 치료 차원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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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아니라 조직 전체가 갖고 있는 작동 오류나 기능상의 이상 징후에 대해 전면적인 수술 차원의 방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이러한 대규모 개혁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시작해야만 국정원이 진정 국민을 위한 무명의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바는 법이 명문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국내 정치 관여의 부분으로 진단되며 여기서 한마디를 더하면 바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시키려고 한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화는 여타 항목에 비해 개선의 파급력이 큰 분야에 해당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규범적 차원의 개선을 여기서는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참, 이 의견은 저나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정원 개혁,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하면 국정원이 실제로 대테러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지 않고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혹은 그 권한을 확대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국정원을 좀 더 개혁해서 대테러업무를 제대로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대테러법안 이런 것들을 또한 심도 있게 연구․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의 관리․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제의 시발점이 이겁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국가정보기관이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될 가능성을 높게 만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반적인 행정각부의 하나로서 우리 헌정체제가 대통령제로서는 이례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둔다면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이 과연 저해될까요?’라는 질문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찍이 헌법재판소의 변정수 재판관은 이러한 내용의 조직구성적 접근도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경청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의 안전기획부 업무분장과 조직에 대한 제안은 아래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전기획부가 정보수집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지금 그렇지요―국민 전체의 이익과 인권옹호보다는 오직 대통령……’{{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에도 대통령, 현재에도 대통령, 앞으로도 대통령, 그래서 바로 그러한 대통령의 비서실역이 아니냐라는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고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대통령 1인의 개인적 신뢰와 이익을 국민의 이익이나 국익보다 우선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기부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면 안기부장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안기부장의 중요한 업무가 당연히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안기부장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 답변할 의무를 지게 되고 안기부장도 국회의 해임건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야만 막강한 안전기획부장의 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하여 권력남용과 대공 업무를 빙자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문민정부의 개혁 위상에도 맞게 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의 수장 신분으로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부터 이미 권력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향은 수많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사법처리가 된 실제 사례들을 보아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조직법적 차원에서 국무총리의 통할하로 기관의 지휘체계를 바꾸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이러한 변화는 국가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국무회의라는 행정부 내부의 자체적 심의를 경유하게 만들며 국회 출석․답변 및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 현행 헌법하에서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차원의 권력통제 기제를 작동시키게 만드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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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선거 개입을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개인의 정보를 마구 취합을 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위협을 할 수 있는 무기로 삼거나 하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이에 대해 정보수집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무총리 통할하로 조직체계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되 감사원과 같은 형태로 직무에 관여하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규정을 부과함으로써……{{들여쓰기/e}}
{{들여쓰기/s|2}}('''◯백재현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얘기해서 의사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 천천히 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윤관석 의원''' 의석에서 ― 천천히 해요, 천천히.){{들여쓰기/e}}
{{들여쓰기/s|1}}행정부 소속이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부여도 고려를 할 수 있겠고 아예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국가정보기관을 자리매김시키는 법도 앞으로 연구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가기관임에는 틀림없지만 또 하나의 축인{{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도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달리 예산 등의 일부 통제에 그칠 뿐 직접 국회의 산하에 두고 주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은데, 조직법적 구성의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가능한지 앞으로 더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조직법적 구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이라는 면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내 정치 개입과 같은 권한 남용적 요소를 척결하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라면 당연히 임기는 보장되어야 오히려 국가정보기관의 지위의 독립성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는 또한 최소한 직무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선결적 전제가 되어야 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이제는 다양한 작용의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뭐냐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에 국가정보기관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파생하는 신개념의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당연히 갖추어야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전통적인 군사안보나 외교 차원을 떠나서 경제․산업․에너지․환경․사회․문화 요소에 이르기까지 위협 요소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는데 현행 국가정보기관의 직무 범위는 우선순위도 잘 드러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며 열거적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상당히 포괄적이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안보의 개념은 본시부터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광범성과 불명료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이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효하고 적절한 통제가 충분히 미칠 수 없도록 개념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는 속성까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국가안보가 뭐냐? 대통령 안보인지, 국민의 안보인지, 사람에 대한 안보인지 혹은 정치적 정적 제거인지, 선거 개입인지, 모든 걸 다 국가안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변한다는 거지요. 이는 곧 국가안보의 개념이 일단 확정되더라도 그 뜻이 빈번하게 변해서 규정해 봤자 불필요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오히려 국가안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기보다는…… 아니, 개념 설정을, 무엇인가라는 개념 설정을 병행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의 규정을 개선시키는 소폭, 이건 소폭 정도의 개선 방안을 좀 만들 필요는 있겠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기존의 법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면적인 개정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소극적 방안과 관련하여 기존 국가정보원법상 직무범위 조항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이 그 업무의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는 국가안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해야 하느냐, 그걸 명료하게 설정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의 정보활동 영역을 분류하여 우선도를 부여하는 작업부터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영역을 최종적 목적을 전제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 기초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실제 법 규범에 반영하는 작업으로 연결시켜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률의 총칙 조항의 형식으로는 국가안보의 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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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념부터 규정하는 작업이 먼저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제1조에서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하면서 정작 국가안전보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결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 우리와 법령상 체계가 다소 다르지만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무엇인지 개념 규정부터 먼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아가 입법 배경 등까지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이걸 법 집행기관이나 안보기관, 기관 모두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한번 해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영역 범위는 국가정보기관이 꼭 관여해야 할 영역, 관여하지 말아야 될 영역, 관여․불관여의 중간지대, 국가정보원이 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영역 정도가 있을 거고,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물론, 각 분류를 해 봐서 규범화를 한번 해 봅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국가정보기관이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하는 영역. 전통적인 군사안보 및 외교 영역이 있는데,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업․경제 영역과 자원․에너지 분야 등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력 기업들에 대해 외국의 산업스파이 등이 업무상 기밀을 빼 가거나 대외 무역 관련 정보전에서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정보 등을 입수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정보기관 차원에서 국익 보존을 위한 조직적인 대처를 시도하는 것이 적어도 방법론적으로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지금까지 국가정보기관이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이상의 불필요한 남용을 감행함으로써 특히 국내 정치 영역 등에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기에 이렇게 새롭게 정보활동의 수요가 생겨나는 분야 역시 정보기관의 권한이 불필요하게 비대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전통적인 군사안보 영역은 그 구체적 요건으로서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정보에 한정시켜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의 기존 활동이 시사하듯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각종 대내적 정보수집 활동과 혼동되어 결국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개입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외 정보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북한 사항과 관련하여 탈북자 등 북한체제 이탈자의 보호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국가정보원이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의 문제와 현재 국정원 산하 대북 부서가 행하는 기존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재확정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후속적으로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국정원이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하는 영역을 특히 대외 정보로 국한을 시키고 국내 보안정보 부분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킨다면 국내 보안정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이 부분을 경찰이 인수인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도 경찰 권력의 제한 방안과 관련하여 숙고를 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정보수집권이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에 대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는 열거적 표현을 명문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성을 띠면서 국정원의 무차별적 국내정보 수집의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아울러 검토를 요하는 지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외 정보에 대한 전담 및 관여 권한을 국정원에 일임하는 식으로 한다면 국내 보안정보 부분 역시 새로운 틀로 재편성이 되어야 하겠고, 따라서 기존의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분장 사항 등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기관의 신설 방안들을 고려해서 국정원은 대외 보안업무, 그리고 타 기관으로 국내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국가정보기관이 관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은 국내정치 개입 또는 정치사찰 및 민간인 사찰―지금까지 국정원이 해 왔던 업무지요, 불법적으로 해 왔던―업무는 절대로 개입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고, 또한 국가안보를 빙자한 기본적 인권 침해 사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영역들에 대해 우리 국가정보기관은 설립 초기부터 정권의 심부름꾼처럼 관여해 왔는데 정치 개입이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명문으로 금지사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수사권 및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은 국정원이 관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해 비집고 진입해 들어오는 도구로써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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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두 가지 권한들은 경찰과 검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에 의거 국정원의 권한으로 되었는데 문제는 국정원이 이 수사권들을 오용․남용하여 당해 권력기관의 권한 팽창의 기회로 삼고 혹은 대통령을 모시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시에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등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직무의 밀행성, 즉 비밀스럽게 직무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 즉 도둑질을 한 사람을 도둑놈이 또한 수사하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는 그런 양상이니까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도 자기 모순적 요소가 상당히 강한 조항임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여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한 관여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 추궁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에 대해 단순히 조직 내부에서 자체 수사권을 발동시키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과 수사 결과의 신뢰성 모두를 결코 확보시킬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예를 들어서 댓글 개입 사건 같은 것이 계속 상부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국정원 내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불가능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정원 직원 역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이고,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기본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그 처리를 맡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관여와 불관여의 중간지대적 성격을 다소 내포하고 있어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이 존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어느 범위까지 한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도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겠고 전쟁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체제의 건강성 내지 면역성을 고려한다면 일부 북한의 정치체제를 맹신한 이들에 대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한국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억압과 질곡의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상흔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적 민주화가 상당히 달성된 현시점에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과거보다 더 나은 차원의 보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모든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에 명시된 사항인 기본권 제한의 규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물론 그런 제한조차도 근본적인 제한은 안 된다라는 점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이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은 국가정보기관이 표현의 자유 제약을 위해 실제 사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 표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국가정보기관이 표현의 자유영역에 무작정 개입해서 국가안보를 빌미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식의 권한 남용은 권위주의 정권체제 유지를 위해 심복 역할을 수행했던 과거로의 회귀에 지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으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안의 경우처럼, 이게 뭐냐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적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성조기를 소각한 자가 국기모독행위를 금지하는 텍사스주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비추어 정부가 특정 표현에 대해 단지 그것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의사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텍사스주법은 연방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안처럼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성조기를 불태워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식의 헌법의 해석이라든지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이를 보유한 상대진영에 대한 사후적 차원의 관용 등은 앞으로 우리도 표현의 자유에 있어 좀 더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적 관점은 별론으로 한다 쳐도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 중에 있는 우리 특유의 국가 안보현실을 고려하건대 자리 잡게 하는, 뿌리내리게 하기는 쉽{{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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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지 않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연 표현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도전하여 국가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를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나 표현의 자유와 헌법 수호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연구를 요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보건 및 환경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정보가 존재하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주장보다는 차라리 기존 업무처리와 관련 있는 소관부처들에 힘을 실어주고 정보기관은 보충적 지위에 서 있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네 가지의 분류를 통해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잠깐만,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알려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번 대테러방지법 때문에 생긴 건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한테 온, 이름은 나중에…… 김 모모라는 31살 청년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윤 모모라는 32살 여자이며 확실한 사람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눔문화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 1시에 국회 본관 입구에서 나눔문화연구원 2인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중에 피켓을 빼앗기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인 시위 시간은 3분이었고요,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는 구호 1회, 그러니까 남자분이 구호를 하신 거예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행한 여자 연구원은 근처에서 사진만 찍었는데 같이 체포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두 사람은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1인 시위를 한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체포한 최초 사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1인 시위라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알려 달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밤중에 온 건데요, 연행된 연구원들은 담당검사가 보내지 말라고 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면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만 했다는 이유로도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 구금되는 그리고 풀려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사실은 대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특히 정말 테러리스트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돌아가서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기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재편하는 데 성공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영역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한 구분이 앞으로 생성될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규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국가정보기관의 임무가 비밀스럽다는 특성과 관련하여 현행 국정원법은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임무수행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아가 정당한 임무수행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까지도 설정함으로써 정보기관 임무의 공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역사적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확립되어 온 법치주의의 견고한 틀하에서 국민의 의사와 민주성에 기반을 둔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법규범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규범의 명확한 확정은 언제나 논의의 출범부터 가장 먼저 심사숙고를 요하는 작업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는 현행 국가보안법…… 아까는 좀 더 소극적 또는 보완적 수정안이었다면 두 번째는 전면 개정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통일해외정보원법 같은 입법례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은 사실 이미 우리 당에서 발의한 의원이 있지요? 제가 대신 소개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2013년 3월에 현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과 진선미 의원에 의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청원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 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수사권 분리 및 이관과 정치기획 관련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의 원칙적 폐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직무조정 범위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명칭부터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있는데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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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함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되더라도 국가정보원은 수집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업무분장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으므로 이 권한을 배제하고 국외 정보와 대북 정보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 정보와의 관련성을 보유한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보수집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며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정보기관이 타 행정부처의 상급감독기관처럼 군림하는 데 일조해 왔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로 기획조정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비공개성과 은폐성을 털어 버리고 정부 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아가 이 법안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에 관한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담고 있는데 정보기관의 원장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 제출대상 범위확대, 전용비 이유 명세서 제출, 회계 사업집행 예산에 관한 보고서 등의 제출, 비밀활동비 폐지 등 정보기관 예산 부분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국정원 개혁과 관련하여 같이 제출된 국회법 일부개정 청원안은 국회 통제의 강화를 위해 기존 정보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실질화하고 감찰, 조사, 감사 등 합동 감독활동의 상설적 수행을 위해 정보위원회 내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정보기관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 정보기관 통제에 관한 내용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국가정보원법이 예산 등을 통한 간접적 통제방안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마저도 제대로 된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국회의 정보기관에 관한 통제의 내용은 기존의 국가정보원법 규정에 추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해외 입법례를 따른 독립된 법률의 설치도 검토를 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의 경우는 정보기관 등의 활동에 대한 의회통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연방 차원의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독립 법률로 통제범위와 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인적․물적 설비지원 사항, 직무상 협조 의무, 연방정부의 보고 의무, 전문가 위임, 심의절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는 1947년 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정보국이 설립된 직후 초기에는 중앙정보국의 조직 및 운영과 정보용 교육활동 및 자금 등에 관한 조항들을 규정한 1949년의 중앙정보국법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어 중앙정보국의 활동 및 예산에 대한 의회의 관여는 특수하고 한정적인 상황에 한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추후 중앙정보국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구로서 상원 정보위원회와 하원 정보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종합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8년의 대외정보감시법은 해외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전자감시를 수행하는 데 대한 수권 조항을 창설함과 동시에 모든 전자감시에 대해 상하 양원 정보위원회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0년에 제정된 정보감독법에 따르면 상하 양원 정보위원회는 중앙정보국의 정보활동 결과에 대해 모든 예상되는 정보활동을 포함하여 현 상황을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밖에도 1980년의 기밀정보 절차법, 1982년의 정보보호법도 정보기관의 임무 수행에 대한 종합적 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소개한 최근의 현황, 현행 국가정보원법의 전면개정안은 우선 법 명칭부터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바꾸면서 조직과 업무 범위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기존에 나왔던 국정원 개혁방안들의 일부 내용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까지도 망라하여 포괄하고 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들도 눈에 띕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이 전면개정안 역시 여전히 국가안보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에 국가안보라는 불확정 개념의 미명하에 국가정보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조직체계상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 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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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독을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국정원법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이 국가정보기관을 국무총리 통할하에 둠으로써 일반 행정 각부와 같은 지위에 두거나 국회 예하 소속 또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의 설치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더라면 기존의 내용상 유사한 여러 국정원 개혁방안과 현격하게 차별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되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기존의 국정원법이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에 대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고 열거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열거된 범위의 광범성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한 범위를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라 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더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해외 정보의 관련성을 보유한 국내 정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을 허용하자는 원래의 의도가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이라는 불확정 개념의 추가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직무 범위에 있어서 정보수집 권한만을 남기고 수사권에 대해 삭제를 시켰지만 이로 인해 전통적 수사기관임에는 틀림없으나 개혁이 필요한 국가권력기관들인 경찰 및 검찰의 권한을 반사적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직무 범위에 있어서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삭제시켰지만 대신 이 권한을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로 이양시킨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이루어지며 부속기관인 사무처의 주된 업무 범위는 이에 대한 조력에 있음을 고려하건대 기관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 이양이 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부의장 이석현''' 은수미 의원님, 잠깐만 한 말씀 할게요.
{{들여쓰기/s|1}}아까 말씀하신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의 정문 앞에서 하다가 경찰서에서 연행해 갔다고 한 데 대해서는, 지금 여기 행정자치부장관이 나와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래 국회 앞에서는 우리가 실명으로 의원을 비난하는 피케팅을 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국회 앞에 와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피케팅을 했다고 해서 체포해 갔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행자부장관께서는 파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하세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부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31살, 32살의 젊은 활동가들이고 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가 볼 생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들여쓰기/s|1}}다시 보면 세계의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정보의 내용이나 수집 방식, 비밀업무 수행 양상이 다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국가정보기관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저마다 나름의 기능을 해 왔던 부분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은 지나친 국내 정치 개입과 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기관의 존폐 논란도 있었고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나 정보수집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공론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학계나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다양한 개선안도 근거 법률 및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 등의 형태로 상당히 많이 개진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문제는 항상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되고 반영되었는지, 소귀에 경 읽기 식에 지나지 않았는지, 정보기관 개혁의 실천 의지를 기관 스스로가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권자인 국민의 감독과 통제에 따른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화가 이루어진 현재의 우리 정치체제하에서 국민은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고 에둘러 반대를 위한 비판만 하거나 침묵으로 방치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행함으로써 정보기관의 속성 깊이 내재해 있는 권한남용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고 기관 본연의 중요한 정보영역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계속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의 헌정체제가 이념적 측면에서는 자유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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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념적 진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국회에 의한 제한이라는 방식 역시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요하는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상황에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영역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권력기관인 경찰 및 검찰 등의 개혁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고찰을 병행하여 국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개혁방안 역시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 제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에게 있어서 국정원의 개혁은 국민과 국가기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재설정하는 지극히 복잡하고 지난한 작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차근차근 진행시켜 온 우리의 특유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보건대 응당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작업이기에 절대 끈을 놓아서도, 놓쳐서도 안 되는 과제임을 항상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2007년도에 나온 국정원진실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국정원의 과거사를 반성하면서 정치불개입을 주문하는 권고방안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지난 정부 들어서 대규모의 민간사찰이라든지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등 여전히 구태가 반복되었고 국가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에 의한 강제압수수색의 대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에게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기밀 수호와 북한이탈주민의 이송 등 보안성과 비밀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익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세계 각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있겠지요. 본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필자도 일방적 매도로 해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 역시 그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정원은 아니지만 안기부 직원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혹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으나 그 당시 ‘그래, 애국이라는 건, 또 그분들도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니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민주사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요즘의 국정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드러나는 행위일 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존경이나 존중을 담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모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정치 개입이나 혹은 누구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앞으로는 국가정보기관 차원에서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극 구현되기를 기대하며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국가정보의 위상 제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 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아직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의 60% 정도밖에 못 했으니 한 번 더 해 보면서…… 우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참으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정․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방식, 새누리당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고자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했을 때 필리버스터가 결정이 됐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그러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도부를 뵈면서, 특히 필리버스터를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셨던 이종걸 원내지도부까지를 뵈면서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함께하고 있는 동료이고 또한 선배님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사실은 당신의 전문영역이 아닌…… 저는 아시겠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고요. 주로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오히려 요즘 페북에 게시하는 것처럼 ‘재벌이 말하지 않는 21가지 돈 버는 비법’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게시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아니, 혹은 더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 당신이 이 어려운 필리버스터에 섰느냐라는 겁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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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애국이 뭔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하면 저는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쟁 얘기를 별로 한 적은 없으나 애국이 뭐고 그리고 가짜 애국이 뭐고 진짜 애국이 뭔가, 그리고 나는 애국자인가 그런 얘기들이 스스럼없이 가끔씩 오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수미야, 너는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군인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킬 때 후방이 불안해지면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후방의 안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불평등이었고 누군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대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 적어도 청년이면 청년답게 꿈을 품을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정말 후방이 안정되어 있으니 내 자식, 혹은 내 부인, 혹은 내 누이, 내 친구 다 잘 지낼 거라고 믿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불평등을 없애고 민주화를 하려는 사람도 애국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선을 지키는 사람도 애국자고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말씀의 연장선에서 교황님도 말씀하셨고 유엔도 그렇게 얘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얘기하듯이 테러리스트를 방지,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은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테러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 예를 들어서 빈곤, 불평등, 가난, 불만, 복지 부재, 이런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때에만 한 나라, 혹은 지구촌이 평온하다고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1944년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한 곳이 빈곤하면 전체가 빈곤해지고 한 명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취지의 필라델피아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그것이 파리인권조약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한 조약들이 맺어진,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동기는 사실은 최대의 테러행위인 전쟁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차 세계대전이 다른 때의 전쟁과 달랐던 것은 그 전의 전쟁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가 죽이는 상대를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이는 게 편했는데 1․2차 세계대전은 처음으로 문명인이 문명인에게 가한 최대의 대규모 살육행위입니다. 저는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잘 모르겠고, 동시에 한국에서 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을 다 겪은 어르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버텨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규모 전쟁의 근원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는 경제적 불평등, 복지 부재, 혹은 기업의 지나친 탐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류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944년 필라델피아선언도 했고 1948년 프랑스인권선언도 했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최근 분쟁이 심화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국가의 후퇴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구촌의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고 죽이는 현장만 봅니다. 그것도 끔찍하지만 한국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항상 누군가를 밟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밟히는 경험만을 하면서 20대, 30대를 보내야 하는 것 역시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이 사실은 사회의 폭력이나 분쟁, 심지어 테러의 징후까지를 가능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혹여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혹여 필요하더라도 사회복지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권적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같이 가는 것이 일국의 여당이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단 한 번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온 나라 우리가 물려주고 싶다면, 60년대는 ‘산업역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입니다. 80년대, 90년대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대가를 치렀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제 대한민국은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그리고 바로 앞이 절벽이라는 그런 절망감을 가진 국민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사람들에게 ‘테러방지법을 우선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노동개악을, 즉 경제적 불평등이나 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노동개악 같은 것을 긴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불평등 곪고 곪는 것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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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혹여 통제로, 정보로 막아서 통치를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실제로 듭니다.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생활의 문제인데 왜 대통령께서는 11월 달서부터 대테러방지법만 얘기할까요? 사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왜 대통령께서는 영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한반도에서 치르라고 명하실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긴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드는 우리나라에 필요가 없다는 것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것이 중국을 자극할 거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25%인데 중국을 자극해서 도대체 한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전면전을 하시겠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방적 혹은 독재적으로 보여지는 정치는 결코 길게 갈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과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86년까지만 해도 민주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한 물결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어느새인가 국민들께서 움직이실 정도로 우리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바꿔 온 주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인은 주인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에게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이유로 개목걸이를 채우려는 시도에 대해서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못 막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렇게라도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우선…… 잠깐만, 자료가 헷갈리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천천히 찾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 천천히 좀 찾겠습니다. 워낙 많아 가지고…… 여기 있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이제는 언론 등등에서 이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나 이런 목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이미 정리된 내용들을 꽤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페북에 게시를, 긴급 부탁을 올렸더니 한 3시간 정도 만에 680건 정도의 댓글이 달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댓글이 1091개가 달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댓글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의혹이 가장 많았고요, 우려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대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 제발 좀 헌법을 가지고 비교를 해 달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사실은 헌법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이것은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것이기도 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 혹은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1조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구는 의원을 ‘머슴’이라고 하고 누구는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는 대리인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리인, 각자가 좀 대리인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대리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시키고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국회는 사실은 의견이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주인인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명문적인 규정과 실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아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시는 분도 아마 연봉도 다를 거고 나이도 다를 거고 취향도 다를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라는 데에 아마 각자의 답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는 경쟁․효율성․성과만을 따지는 정글, 동물의 왕국으로부터 존엄, 장애이든 아니든 누구한테서 태어났든 성별․국적․종교와 무관하게…… 이게 헌법의 내용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물의 왕국을 맴도는 상황이면 사회는 정치가 없지요. 그건 정치가 불신이 아니라 정치가 없는 겁니다. 대다수의 주인들이 내가 지금 효율성과 경쟁과 이런 것에 짓눌리고, 심지어는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죽어도 좋은 직장 못 갖고 결혼 못 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곳이라면,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도망가기 아니면 죽기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것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생각합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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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정치가 없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라 함은 모름지기 사람의 존엄함을 보장해 주는 강력한 권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정치는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강한 사람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의 최대의 가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국민을 만들려면 강자는 그냥 국민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약자는 보호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지 않는 한 결코 국민이나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언제나 약자가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상을 저는 꿈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여야를 무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무론하고 정치는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약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고, 그런 점에서 동물의 왕국을 사람 세상으로 바꾸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의 정신은 보편적으로든 혹은 특정 개인에 있어서든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성경 말씀에 왜 예수께서 길 잃은 양 하나에도 그렇게 애달파하셨는지, 그 길 잃은 양이 와야지 완성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이러한 헌법적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사실은 테러방지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제37조를 보면,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에 없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국민의 권리가 존재하고 그중의 일부가 헌법에 반영돼 있는 것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는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부작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크다 적다, 강도가 어떻다는 아나, 왜냐하면 부작용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부작용이라고 하든…… 그런 차이는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원래 댓글 다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그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현상이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할 건가 말 건지, 소줏값을 올릴 건지 말 건지까지 사실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점에서 저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기초해서 볼 때 이 법안은 침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가 10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이런 기본적 인권에 입각해서 법을 한번 검토해 봤는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테러방지법은 15년, 16년씩 계속 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권의 가장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장도 없이 법치주의의 그런 원칙도 없이 이 사람이 테러 의심자다라고 규정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이 법에서는 국정원장이 규정하는 그 순간 영장도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이 사람은 국민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죄인인가요? 그렇지도 않거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항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국민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면서 그 권력이 제발 동물의 왕국에서 사람 세상으로 바뀌는 힘으로 발현되기를 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언제나 국민의 입장과 지배, 지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는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의 최첨단에 있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효과성이 있는지, 인권을 침해하는 만큼 테러행위라도 방지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테러행위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렇게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무슨 구제조치가 있는지, 국정원장이 위험분자라고 분류를 했어. 그 분류의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지, 견제는 누가 하는지, 그러면 해제조치는 누가 하는지, 그때 입을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과거에는 간첩으로 모{{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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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하거나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너 빨갱이야’라든가 불순분자를 토해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격리조치를 했다면 요즘은 좀 바뀌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그 고통이 고문을 받는 고통보다 덜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문을 받은 사람들을 수없이 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는지도 봤습니다. 한국은 참 희한하게도, 희한한 건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 유럽의 경우는 고문이나 세월호 참사 같은 참사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체계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건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히려 육체에 난 상처는 수술을 하거나 꿰매거나 해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에 난 상처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간을 통제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서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2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14년간 통과가 안 된 대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이런 고려를 해 봤습니까? 대통령은 선서를 하신 것 아닙니까, 국민을 보호하겠노라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가 생겼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위험분자로만 분류가 되면 어쨌든 주변을 다 털릴 수 있거나 신체의 자유를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이런 헌법과 배치될 정도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지, 그렇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건지, 지속적인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서 고문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이 있습니다. 정신적 고문이 끼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위협, 협박 이런 것도 고문이 실제로 됩니다. 온갖 방법의 정신적 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문조차도 가능한 대규모 어떤 권력기관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무시해야 될 만한 상황인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것까지도 제한할 국가안전보장상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의원에게 조차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군다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00명 중에 혹은 1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본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받는다면 그것은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언론 지면에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하지 않아도. 우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 말대로 테러방지법 내용이 일부 달라지기는 했다. 앞서 야당은 ‘간첩조작 사건 등 신뢰성이 떨어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테러 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꿨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혐의를 무고․날조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니까 무고․날조한 경우엔 관련 헌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조삼모사다. 일단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실질적 업무 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에 있다. 무엇보다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독소 조항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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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저도 이것은 얘기를 했지만 민변에서는 ‘선전․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국정원만의 판단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에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변 등은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시한 9조에 대해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인권침해의 우려를 사고 있는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컨트롤타워란 포장만 바꾼 꼴이다. 실제로 미국은 9․11 테러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지만 외국인․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감청 및 통신기록 수집 허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2015년 6월 이를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게다가 테러방지법이 현재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라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1일 대국민담화에서도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가 발발했음에도 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있는 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 한 셈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김광진 의원께서 매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는데 그 난리 난 파리 테러 때도 왜 안 하시면서 테러방지법 만들어 달라고만 말씀을 하시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국무총리조차 이 기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역시 김광진 의원 질문이었지요, “황교안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김광진 의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다.” 관심이 없어요, 테러대책회의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왜 테러방지법을 그렇게 원할까요? 테러리스트 방지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심지어 국정원은 지금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테러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3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며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한다라면서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OECD, G20 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이라는 박 대통령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에는 형법에 테러 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OECD 국가 중에서 그 중요한 공항공사에 하청을 87% 쓰는 국가가 있을까요? 그렇게 테러의 위험이 있다면서 보안종까지 완전 하청으로 뒤덮는 국가가 있을까요? 오히려 외국전문가들은 제게 ‘당신 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항공사를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채울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시사인」에서 나온 건데요, 외국의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부의장 이석현''' 잠깐 양해 구하겠습니다.
{{들여쓰기/s|1}}지금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정보 보호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의석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특히 여당 의원님들, 야당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부 빨리 입장들 하시도록 권유도 해 주기 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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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랍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말씀 계속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토론 중단하고 표결해 버립시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표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그럴까요, 토론 중단하고 표결할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토론 중단하고 표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신호만 주십시오. 제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s|1}}‘반테러법은 언론 탄압의 족쇄’라는 내용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널리즘은 테러리즘이 아니다’, 2014년 제66차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토마스 브루네가드 회장이 개막 연설을 통해 한 말이다. 그가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제3세계 언론인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황금펜상을 에티오피아의 에스킨더 네가 기자가 수상했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가 기자는 에티오피아의 반테러법을 비판하다 2011년 9월에 체포되었다. 다음해 1월에는 반테러법으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전엔 ‘아랍의 봄’ 관련 보도와 정부 비판 기사 등으로 인해 구금되기도 했다. 당시 판사는 ‘네가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해 폭력을 선도하고 헌정을 전복하려 했다’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랍의 봄’이라는 표현 자체에 에티오피아의 안보를 해치고 헌정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에티오피아에서는 내외신 언론인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11년 12월에는 에티오피아의 분리독립 단체를 취재하기 위해 불법 입국한 스웨덴 언론인 2명이 징역 11년형을 받았다. 모두 2009년 도입된 반테러법을 위반한 혐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집트에서도 반테러법 때문에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테러 사건 관련 오보나 정부 발표 이외의 내용을 보도했다간 20만~50만 이집트 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래는 최소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려 했는데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그나마 벌금형으로 바뀐 것이다. 한 달에 고작 한국 돈으로 수십만 원을 버는 절대다수의 이집트 기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다. 이집트의 한 인권활동가는 ‘반테러법을 이용한 언론 길들이기다. 언론매체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집트의 언론 자유는 2014년 엘시시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된 뒤 더욱 후퇴했다는 평가다. 시위와 집회를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반정부 성향의 인사나 언론인들을 대거 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테러법에서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언론 자유의 위축이다. 정부는 언제든 불리한 언론 기사에 대해 국가안보를 근거로 반테러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문만 보면 언론행위 가운데 어디까지가 저널리즘이고 어디부터가 테러리즘인지 대단히 모호하다. 반테러법은 이런 모호한 사각지대를 비집고 언론 자유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3년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영국의 진보성향 매체인 가디언 지면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적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가디언 사무실로 찾아가 하드디스크 파기를 요구했다. 경찰은 스노든 관련 기사를 담당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의 동성 연인을 히드로공항에 장시간 구금하기도 했다. 이처럼 언론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도 스노든 파문 이후 언론인 다수가 체포되거나 기소되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모두 자국의 반테러법이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이것은 언론만 위축이 될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귀사의 전부를 감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파리 테러를 계기로 사이버테러 방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이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도 여당과 합의해 처리할 태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처리할 태세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렇게 써 있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될까? 어쨌든 이것은 작년 12월 16일 날 쓰여진 겁니다.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복이 쉽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설마, 우리 기업은 테러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무슨 말이야’ 흔히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테러리스트 관련 법이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이 법은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아니다. 제대로 법 이름을 만든다면 ‘사이버안전법’이나 ‘사이버보안관제법’이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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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정보통신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법을 꼼꼼히 읽어 보길 권한다. 이 글을 덮고 법안만 봐도 되지만 이 글을 읽으면 법안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필자의 말이 과장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들여쓰기/e}}
'''◯부의장 이석현''' 은수미 의원님, 미안합니다만 제가 교대 시간이 돼 가지고……
'''◯은수미 의원''' 예.
'''◯부의장 이석현''' 아까 행자부장관에게 피케팅한 사람에 대해서 왜 연행했나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회 경내에 피켓을 들고 들어오다가 제지당했고 연행했다 그럽니다.
{{들여쓰기/s|1}}그래서 말씀인데, 국회 경내나 국회 정문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되도록 의사표시를 위한 방법 이상의 것이 아니었으면 훈방해 주실 것을 제가 국회를 대표해서 권유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수고했습니다.{{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감사합니다.
{{들여쓰기/s|2}}(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전산망에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이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공공기관에 정보통신망 침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정보통신망 침해도 국정원이 직접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3년 1년 동안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는 1만 407건 발생했다. 이 많은 사고를 국정원이 조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사고 조사는 수사가 아니기에 영장주의 같은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어느 날 국정원 직원이 영장도 없이 우리 기업을 방문해 조사할 게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 보자.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나 통신사, 금융기관, 언론사, 정당 등 어디서나 전산망․전자우편․홈페이지 게시판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침해 사고에 국정원은 수사든 조사든 관여할 수 없었다. 간첩이 관여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국정원이 그 상황을 국가안보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판단하면 그만이다. 언제든 민간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 기업들은 국정원의 조사를 막을 어떤 법적 근거도 방법도 없을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이 사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민간기업이 정보통신망 침해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변조하지도 못하게 해 놓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심지어 국정원은 그 기업에 알리지 않고 그 기업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안서비스업체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은 무엇을 얼마나 알게 될까? 아마도 그 기업의 보안서비스 담당 업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포함해 그 기업의 전산화된 정보를 모두 알 수도 있다. 최근 보안관제 솔루션의 눈부신 발전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모든 정보, 즉 전수 트래픽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은 보통이고 보안관제 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은밀히 기업 데이터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니 말이다. 그러니 국정원은 어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세법을 위반했는지 내부 자료를 은밀히 조사하거나 엿볼 수 있고, 법무법인․회계법인과 주고받은 의견서는 물론 내부 경영전략 등 기밀 자료까지 다 조사하거나 엿볼 수 있다. 고객의 모든 정보도 마찬가지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심장을 콩알만 하게 만드는 법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에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질 수 있도록 사실상 모든 권한을 준다. 국정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보안산업정책을 결정하고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 것이다. 보안 표준을 정하는 것도 국정원이고 보안관제 서비스의 기준, 보안관제센터의 기준, 보안관제 프로그램의 조건도 국정원이 결정할 것이다. 국정원 산하에 둘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센터는 그 집행기관이 될 것이다. 이미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 보안관제 솔루션 인증을 통해서 소스코드까지 제공받고 솔루션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있다. 그 보안관제 솔루션은 대부분 정보통신망의 모든 트래픽을 별도의 공간에 저장해 놓도록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는 트래픽의 특정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청 기능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시행령이나 고시로 민간기업의 중요 통신망에 특정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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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기능을 갖춘 보안장비 설치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장 없는 도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안관제인데 심지어 사이버테러 방지법에서는 국정원이 직접 보안관제센터를 세워 전문 보안관제 서비스를 위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심지어 모든 초․중․고나 대학교도 포함된다’에 국정원이 정보통신망 보호와 보안관제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은밀한 감시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의 이 역할을 민간기업에까지 확장하겠다는 속셈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은 테러를 막자는 것이다. ‘테러정보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사이버테러는 그냥 정보통신망 침해를 말한다. 게다가 테러정보와 일반정보를 미리 구별하기도 어렵다. 이건 마치 교통수단을 통해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교통망을 국정원이 관할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를 방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다. 실제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기관보다 더 무서운 조사권을 가지고 정보통신망 침해를 예방․대응할 권한을 갖고 보안관제까지 맡게 되는데 민간기업이 괜찮을 리 있겠는가, 민간기업은 항상 국정원으로부터 뒷조사를 당할 걱정은 물론이고 이중 삼중의 과도한 중복규제에 시달릴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서도 이용자들로부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것이 분명하다. 국정원이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용자들에게 알려지면 이용자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안전한 구글이나 텔레그램,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정보통신망을 관장할 경우 활력 있는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두말 할 필요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간의 정보통신망 침해나 그 정책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원의 과욕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에 찬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국정원이 은밀하게 기업들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이념논쟁의 구도로 보이게 만들어 규제의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 그 대가로 우리는 영영 정보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법안을 읽어 보면 민간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모든 언론과 기업, 민간영역에서 함께 나서서 반대해야 할 일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이번 대테러방지법이 사실은 사이버테러 방지법까지 확장이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언론․기업까지도 안심할 수 없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 실제 구현되는 걸 한국은 볼지도 모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또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독재자의 무기가 되고 있는 반테러법’이라는 글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해 12월 18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서쪽 60㎞ 지점에 있는 월렌코미에서 시민들이 대정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최대 부족인 오로모족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편입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었다. 한 달여 동안 시위가 이어져 왔던 이날 정부군과 경찰은 문자 그대로 살인 진압에 나섰다. 시위대에게 발포한 것이다. 최소 75명이 사망하고 시위대 상당수가 부상당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날 군경의 발포는 에티오피아 법률상 합법이었다. 반테러법 덕분이다. 이 법은 1991년 군사정권을 축출한 뒤 장기집권을 하던 고 멜레스 제나위 총리의 작품이다. 생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며 한국의 경제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가 2009년 도입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법안을 빌미로 반체제 인사와 정부 비판 성향 언론을 탄압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에티오피아 정부의 발포로 수십 명이 사망하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반테러법을 이용해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에티오피아의 한 인권단체 인사는 ‘자기 땅을 정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위한 것이 테러는 아니다. 이 법이 제정된 뒤 정부에 반대하면 무조건 반테러법 위반이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도 합법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타체우 레다 정부 대변인은 ‘시위대는 폭력적 방식으로 시민들을 위협했다. 반테러법에 의거한 발포는 정당했다’라고 말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집트에서도 반테러법은 군과 경찰에 자유로운 무력 사용권을 부여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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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지난해 8월 카이로 동부 나사르시티의 한 주택에 이집트 대테러 부대가 출동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총기를 난사해 집안에 있던 대학교수 등 일가족을 몰살시켰다. 살해당한 가족은 모두 비무장 상태였다. 이집트 정부의 대테러 부대가 왜 이들을 죽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집트 반테러법은 지난해 6월 29일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폭탄 테러로 숨지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불과 두 달 만에 만들었다. 이 법안으로 테러단체를 만들거나 주도하면 사형이나 종신형, 그리고 테러단체에 자금을 대거나 합류하면 각각 징역 25년 형,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엘시시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안겨 주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엘시시의 정적인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했다. 누구든 무슬림형제단에 가담하거나 기부하면 이 법에 의해 징역 10년 이상을 받게 된다. 엘시시에게 반테러법은 정적 제거용으로 안성맞춤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해 벽두인 지난 1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저명한 시아파 지도자를 포함한 사형수 47명을 테러 혐의로 집단 처형했다. 알카에다 관련 테러에 가담한 혐의였다. 처형의 법적 근거는 반테러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지도자 알님르도 이날 처형당했다. 사우디 내 시아파 진영이 격분했다. 중동의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 역시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우디․이란 관계는 외교 단절로 치달았다. 사우디의 한 인권운동 관계자는 ‘이번에 처형된 이들은 반테러법의 희생양이다. 나는 이들이 사우디 왕실에 대한 위협 세력이지 테러리스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테러법의 효시는 9․11 이후 미국의 ‘애국법’이다. 반테러법은 말 그대로 테러를 반대한다는 법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9․11테러가 일어난 후 10년간 테러 혐의로 체포된 사람만 세계적으로 모두 11만 9044명에 달한다. 이 중 3만 51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에서만 7000여 명이 테러 혐의로 구금됐고 터키에서는 쿠르드족 분리독립 운동가들이 테러 혐의로 대거 기소됐다. 시리아를 비롯한 아랍의 몇몇 독재정권은 반테러법을 근거로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혁명을 짓밟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테러법의 효시는 미국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애국법(Patriot Act)이라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미국 의회는 연방수사국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해 2001년 10월 25일 통과시켰다. 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그날 바로 발효됐다. 보통 수개월씩 걸린다는 미국 입법기관이 이 법안에서는 불과 한 달 보름으로 단축된 것이다. 테러 용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의 유선, 구두 통신 및 이메일 감청을 대폭 확대하고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기소 전 구금기간을 48시간에서 최고 7일까지 늘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캐나다에서도 지난해 5월 캐나다 보안정보국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테러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보기관이 테러 용의자들을 감청 등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기소 없이도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10월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수도 오타와 도심 3곳에서 무장 괴한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터진 뒤 캐나다 정부가 만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랑스 역시 강력한 반테러법을 시행해 왔다. 2008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테러리스트가 머물기에 최악인 국가로 러시아․싱가포르․이집트․요르단과 함께 프랑스를 선정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랑스인들은 역사적으로 테러에 매우 민감하다. 1950년대의 알제리전 기간에 벌어진 테러 공격에 대한 역사적 기억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사법권까지 지닌 특수부대가 테러리스트의 체포․수사를 진행하며 영장 없이 용의자를 구금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프랑스조차 테러를 피해 가지는 못했다. 지난해 1월의 시사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건과 11월의 파리 테러사건을 두고 봤을 때 강력하다는 프랑스의 반테러법이 어떤 효력을 발휘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프랑스 하원은 테러방지 목적에 한정해 국가정보기관이 판사의 사전승인 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감시하고 전화 감청이나 이메일․메신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강화된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의 애국법 내용과 비슷해 프랑스판 애국법으로 불린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랑스의 인권단체와 인터넷 업계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에르 올리비에 쉬르 프랑스 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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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내용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테러전문 판사 마르크 트레비디크 판사도 통상적인 사법적 감시가 빠진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인터넷 업계다. 웹호스팅,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 800개 이상의 인터넷 업체는 인터넷에서 대규모 감시가 이루어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저항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테러공격을 예측하고 찾아내 예방하기 위한 감시수단은 엄격하게 제한돼 사용될 것이다’라며 여론을 달래는 중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랑스 인터넷 업계가 프랑스판 애국법의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2013년 6월 벌어진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때문이다. 전 중앙정보국 직원이었던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국내 테러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무차별 감청 등 국민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계기로 애국법에 근거해 전 세계를 유리온실 보듯 도․감청해 들여다봤다는 프리즘 시스템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 등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난처해졌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에 협조하면 고객의 사생활을 누출해야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장 큰 문제는 애국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NSA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NSA는 테러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수사를 했으며 도․감청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모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침내 2014년 12월 미국연방 1심 법원인 워싱턴 지방법원은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NSA의 정보 수집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애국법이 사실상 폐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를 대체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자유법안(USA Freedom Act)을 통과시켰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에는 NSA가 미국 시민들에 대한 전화 통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해 첫날부터 중국에서도 반테러법이 발효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해 12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국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테러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총 10장 97조로 구성된 중국의 반테러법은 통신․인터넷 기업은 공안 당국의 테러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데이터 접속하고 암호 해제 등에 대한 기술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IT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국제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소셜 미디어 등에 테러 현장의 사진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신장이나 티베트 같은 지역에서 민족적 혹은 종교적 갈등이 생겨도 이 법안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반테러법이 중국 내 독립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신장 지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간부는 ‘이제 우리는 고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외부에 우리 상황을 알릴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이라고 한탄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국의 반테러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 테러 현장에 중국군을 파병한다는 조항이다. 중동이나 아시아 등지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중국군을 손쉽고 빠르게 파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홍콩의 한 테러 전문가는 ‘중국군이 해외에서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는 테러의 씨앗을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이 그랬듯이 말이다’라고 우려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전 세계가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형제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사형제도가 살인을 막는 효과는 없다라는 연구보고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살인을 막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시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요즘 교황께서 테러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발언을 계속, 혹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발언을 시작할 때 아마 이것을 읽어 봤을 텐데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 세계가 테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 늘어난 걸까요, 혹은 종교적인 갈등 때문일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1월 25일 케냐 나이로비의 국회의사당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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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및 정부 관계자와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폭력과 테러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 어떻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교황께서는 많은 사회가 인종, 종교, 경제적 혹은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한 뒤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합,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라고 부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사람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법한, 직권상정을 통해서 두 달여 만에 국민의 모든 헌법적인 가치를 다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것은 의견이 다른 사람, 상당수의 국민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겁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인정하십시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교황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2015년 12월 25일 성탄 메시지였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성탄 메시지 전문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평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분쟁 지역 많지요, 평화 싹트면 증오가 사라진다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잔혹한 테러행위와 아프리카, 중동, 우크라이나 등의 분쟁을 언급하며 평화가 싹트면 증오와 전쟁이 발 붙이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베드로성당에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메시지인 우르비 엣 오르비(Urbi et Orbi)―이게 ‘로마와 온 세계에’라는 아마 라틴어인 것 같습니다―를 통해 예수가 태어난 중동은 여전히 긴장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직접 대화를 재개해 분쟁을 극복하고 두 민족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바티칸 라디오가 보도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국제사회는 시리아와 리비아는 물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라크, 예멘,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등에서의 잔혹한 행위를 중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역사적․문화적 유물 파괴 행위는 물론 이집트, 베이루트, 파리, 튀니지 등에서의 잔인한 테러행위도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지요―를 겨냥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남수단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무력충돌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난민 문제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개인이나 국가들을 하느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인간적 고귀함을 상실한 채 추위와 가난, 폭력, 마약, 소년 징병, 인신매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신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며 정치․경제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달라라는 것이 분쟁과 폭력이 많은 지역에 대한 교황의 말씀이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교황만 언급을 하니까 특정 종교 편중 아니냐 하는데, 제가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해제를 받고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것은 읽으면서 해야 돼서 도저히…… 필리버스터 준비를 만약 좀 길게 할 수 있었다면 성경과 불경을 다 가지고 왔을 텐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대테러방지법과 같은 아주 일방적인, 저로서는 국민의 인권, 인권의 가치, 사람의 존엄함을 파괴시키는 행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끈질기게 맞서면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어떤 저의 무기로서 불경과 성경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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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마지막으로 교황께서 쿠바에서, 이게 2016년 2월 12일 날 쿠바에서 한 포옹인데요. 가톨릭교회하고 러시아정교회는 예전에는 뿌리가 같았다가 분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분리되어서 그 정교회와 가톨릭교회 수장이 포옹을 한 게 920년 만이랍니다. 그래서 920년 만의 포옹 그것을 쿠바에서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란치스코 교황과 러시아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박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요구에 응한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지도자는 가톨릭교회와 러시아정교회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는 공동선언에 서명을 하면서 아바나 국제공항에서의 두 시간에 걸친 비공개 간담회 회담을 마쳤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0쪽에 달하는 선언에서 교황과 총대주교는 오랜 시간에 걸친 로마와 모스크바의 갈등을 마무리하려는 노력을 표현하였다. 최측근과 통역만을 대동한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이자 세례성사를 받은 형제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교황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황과 총대주교가 1054년 동서 교회의 분열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고 전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공동선언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쿠바에서의 만남이 동서와 남북 간의 교차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를 재확립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선언문에서는 많은 부분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와 다른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와 교회가 파괴되고 가정과 마을과 도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분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심하여 폭력과 테러를 종식시키고 그리스도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교황과 총대주교는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함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책임 있고 신중하게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톨릭과 정교회가 공산주의사회에서 무신론을 주장했던 지난 세기 형태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세속주의에 의한 박해도 함께 염려하고 있음을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선언문을 통해 밝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선언문은 또한 부유한 국가들의 소비주의로 지구의 천연자원이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가의 가난한 이들과 이민자들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교황과 대주교는 가정과 결혼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행위이며 사회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태아의 권리와 더불어 노인과 병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복음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요청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낳고 심각한 인도주의와 경제위기를 불러온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신들의 만남이 그리스 가톨릭과 정교회 간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요즘 이런 교황의 강론 등을 일부라도 간혹 이렇게 보게 되는 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도 계속 읽고 어찌하든 간에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이 형식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좋아요. ‘사랑하다, 평화롭다, 통일을 한다, 해소시킨다, 완화한다, 평등하게 바꾼다’ 혹은 ‘희망이 있다, 절망은 이제 끝냈다’, 약간의 희망이라도 ‘낙관, 기대, 꿈, 열정’ 굉장히 좋은 말이 많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를 둘러싼 곳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좋은 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단호하게, 끝장’ 혹은 ‘절대, 빨갱이’, 심지어는 저는 새누리당 모 의원께서 ‘그러려면 월북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모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서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국민도 힘든데, 사실은 요즘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 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피를 토하고, 모가지를 물고, 절대 안 되고, 임금을 삭감하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하고’ 이런 말들만 하면 사실은 절벽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왜 그렇게 격렬하게 정말 피를 토한다는 표현만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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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나 불경만을 보아도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어렵지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길을 열고 평화를 꾀한다는 것, 무척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정말 끈질기게 평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에.{{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고 훌륭한 리더․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시민들의 평화와 안위와 행복을 추구했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격렬한 말을 사용하면서 국회를 재촉하고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할까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약자들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 어르신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강압적인 행위에 가장 약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게 제가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저도 얼굴을 붉힐 때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대통령과 같은 격한 말, 과격한 반응을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다시 시민사회의 의견 혹은 그런 것들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국회에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다라고 말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대중 정부 말기인 14년 전 처음 발의된 이래 테러방지법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11년 9․11 테러사건, 2004년 김선일 씨 피랍사건, 2005년 7월 7일 런던테러 등 국제 테러사건이 터졌을 때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피습되었을 때도 새누리당은 이를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추진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테러방지법이 14년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독소 조항 논란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적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98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새누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은 당시 지적된 독소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심지어 당시 여야 논의 끝에 수정 또는 삭제된 조항도 되살려 발의했다. 테러단체 구성죄와 가중처벌 조항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2년 당시 민변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테러단체 구성죄는 형법상의 범죄단체 조직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현행법으로도 테러범을 처벌하는 데 어떠한 결함이나 공백도 존재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국정원은 2003년 11월 19일 허위신고 처벌 조항을 제외한 모든 처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국회에 출석한 김주현 행정자치부차관은 테러 관련 국제협약 이행법률이 입법되어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허위신고 이외의 처벌 조항은 모두 삭제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 73명이 공동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는 이 처벌 조항들이 모두 부활되었다. 새누리당 안은 테러 대응의 실무적 권한을 국정원에 맡겼다.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신설하고 그 아래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상임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맡는다. 상임위원회는 테러사건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며 테러단체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갖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어떤 단체가 테러단체인지 결정하는 기구를 국정원장이 이끌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상임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그림, 상징 표현물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에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미디어 검열권을 갖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비판을 수용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지명하도록 국회에 수정제안한 바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 새누리당 안은 이를 되돌려 국정원에 힘을 더 실어 줬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실무기관인 테러통합대응센터도 국정원장 산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통합대응센터는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 등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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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부칙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1월 19일 논평을 통해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통신검열을 허용한 제16조는 10년 전에도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조항은 2005년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11조와 거의 일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이 조항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오로지 국정원의 자의적 해석에 맡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6년 2월 허상구 검사는 해외연수 때 쓴 논문에서 이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권침해 조항도 남아 있다. 테러통합대응센터장이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14년 전 김대중 정부안부터 국제인권조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2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영국의 유사한 법과 달리 출국절차 및 그 대상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같은 해 국제앰네스티 역시 ‘테러와 관련되었다는 의심만으로 난민신청에 대한 어떤 심사가 있기도 전에 강제송환 당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규정한 유엔난민조약과 고문방지조약의 당사국이다’라고 지적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누리당 안의 제안취지에서 언급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 규제를 위한 결의 역시 각국은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내법․국제법상의 의무와 조화를 이루는 테러방지행동을 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압박한 11월 2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11월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테러방지법을 두고 논쟁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4년 간을 거꾸로 간 법안의 같은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 협조요청을 거절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통 영장은 범죄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정보를 빼 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정도의 협조명령인데도 애플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해결될 판국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 다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것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그것도 이유 없이, 그렇게 국내 정치 개입을 많이 하고 과거에는 고문으로, 최근에는 국민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에게 대테러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규제 완화의 물에 빠뜨려서 필요한 것들만 건져내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도자가 ‘물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참 놀랍기는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쨌든,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는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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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보장해 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을 국민을 상대로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 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부시 정부의 법은 2015년 위헌 판정을 받았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분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 판정을 받은 무작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 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 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의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라는 기고문이에요. 이것도 지난해 12월 9일 자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늘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전 국회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이유로 다시 불거진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입법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즉,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줄 뿐이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흔히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 인질, 핵물질, 국제범죄조직 등은 현행 국내법으로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 개념은 전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에 테러의 위험이 갑작스럽게 커졌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파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과거 미국이 벌인 이라크 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위협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대와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존재한다. 통합방위법 등 30여 개의 법령이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법령으로도 테러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일 따름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민사회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비가 불충분해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설명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질적으로 테러를 100%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살테러는 제아무리 테러방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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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법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테러의 발생 원인을 성찰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엇보다도 그 14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막강한 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국내 정보에 대한 수집권도 갖고 있다. 국회 등을 통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에 개입하거나 간첩을 조작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비밀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러방지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국정원 개혁이 되는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이미 2013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대응 단위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률에 의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줄 이유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은 현재로서도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진정으로 테러를 방지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싶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민간단체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금융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정원은 법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결코 한국적 상황에서 테러방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테러방지법은 그 필요성에 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고도 명백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국정원 강화법 아니냐라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조계의 의문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안으로 분류된 7개의 법안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제출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낸 의견서가 주목된다. 이 의견서에는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또한 오프라인상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파리 테러, 북한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빌미로 한 국정원 권한 강화법안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과도한 위임입법으로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민변의 입장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이병석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서는 국정원장 소속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테러방지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최종안에서는 국정원이 국가 대테러 업무 수행 실태를 국회에 보고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을 갖도록 정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변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선거 개입 등 국기 문란으로 연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의 언사로 국회를 겁박하고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안 내용만 살피더라도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어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 있을 뿐이라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테러를 야당책임론으로 연결해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참여연대 등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회원들도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변은 테러의 발생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계획 및 실행은 극도로 은밀해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다면서 관건은 테러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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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테러 계획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를 도입해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대립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존 법률들을 살펴보면 테러방지법안의 현실적 필요성은 더욱 낮아진다. 테러방지법안이 정하고 있는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행위, 폭탄테러행위 등의 테러행위는 모두 형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마련되어 있다. 기존 법제로 충분한데도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테러방지 목적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국정원 강화로 연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변은 공공위해 대응 센터는 테러통합대응센터가 국정원 강화로 연결된다는 지적에 이름과 소속만 달리한 것이라면서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정원에 의해 사실상 장악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테러방지법안의 문안들을 수정하는 데 그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비판을 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청년광장과 참여연대 등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북핵위기 빌미로 국회에 악법 처리 압박 및 노동 민생 파탄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도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이라는 게 민변의 지적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관군을 지휘하는 게 법안의 골자인데 이는 결국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업무에서 나아가 통신사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지휘하게 되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에 해킹, 바이러스가 포함돼 사이버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도 가능해질 수 있다. 민변은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인 사이버 사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자 사이버 계엄령 단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지, 탐지 명목으로 국정원의 상시적인 인터넷 감시가 가능하지만 정작 국정원에 대한 견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우려를 더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지난 12월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 쟁점 분석을 통해 각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법안에 쓰인 개념의 모호성, 하위법령으로의 지나친 위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하신 건데요 잠깐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기자회견이 12월 10일 날 있었던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임시국회 시작을 기해 새정치민주연합―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던가요―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예를 들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 버렸는데 천하태평이라며 연일 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은 테러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서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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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들여쓰기/e}}
{{인용문|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남인순․박홍근․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 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장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 우리의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들여쓰기/s|1}}이외에도 약간의 신문기사들을 좀 보면요……{{들여쓰기/e}}
{{국회회의록/의원 있음|「몇 %쯤 했어요?」 하는}}
{{들여쓰기/s|1}}한 70%쯤 된 것 같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또한 의문을 갖느냐 하면 실제로 테러까지는 아니지만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 문제를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정부는 이런 폭력에 노출된 민간인들,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성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게 2012년인데요, 2012년 금속노조 유성지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와 유성지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주에게 직접적으로 노조 파괴를 지시한 확실한 증거―이런 것이 폭력입니다―를 발견을 해서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당했느냐? 유성지회에 쳐들어온 용역―고용이 된 거겠지요―경비들이 소화기를 던지며 조합원들한테 했던 말, 이게 참 여기서 하기가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이 듣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뱃대지를 찢어 버려라’ ‘창자를 도려내 버려라’ 이게 동영상으로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금속제 용품들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러서 조합원들이 머리가 깨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그러한 사진들도 다 국회에서도 게시를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5월 18일 용역 1명이 승합차를 타고―대포 승합차라는데 자기 차가 아닌 거지요―라이트를 끈 채 조합원들을 향해서 그냥 돌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2시간 만에 자수한 그 용역 경비원은 단순……{{들여쓰기/e}}
{{들여쓰기/s|2}}('''◯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부의장님, 지금 안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슨 뭐……){{들여쓰기/e}}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조용히 하세요」 하는}}
{{들여쓰기/s|1}}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처리가 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지금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좀 중단을 시켜 주시고 계속 하면 퇴장을 좀 시켜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장내 소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성기업은 탄탄한 민주노조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를 통해……{{들여쓰기/e}}
{{들여쓰기/s|2}}('''◯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몇 시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야 3교대를 폐지하고 주간 연속2교대제 시행을 주장해 2011년 시행을 목표로……{{들여쓰기/e}}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조용히 하세요!」 하는}}
'''◯부의장 정갑윤''' 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들여쓰기/s|1}}김용남 의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쪽도 좀 조용히 해 주세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2009년 단체협약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도 잠시……
{{들여쓰기/s|2}}('''◯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잖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측은 단협을 체결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2}}('''◯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장내 소란){{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들여쓰기/s|1}}자, 좀 조용히 하세요.{{들여쓰기/e}}
{{국회회의록/의원 있음|「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왜 아무도 없어요!」 하는}}
{{들여쓰기/s|1}}조용히 하세요, 조용히.{{들여쓰기/e}}
{{들여쓰기/s|2}}('''◯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듣고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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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남인순․박홍근․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 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장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 우리의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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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당했느냐? 유성지회에 쳐들어온 용역―고용이 된 거겠지요―경비들이 소화기를 던지며 조합원들한테 했던 말, 이게 참 여기서 하기가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이 듣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뱃대지를 찢어 버려라’ ‘창자를 도려내 버려라’ 이게 동영상으로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금속제 용품들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러서 조합원들이 머리가 깨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그러한 사진들도 다 국회에서도 게시를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5월 18일 용역 1명이 승합차를 타고―대포 승합차라는데 자기 차가 아닌 거지요―라이트를 끈 채 조합원들을 향해서 그냥 돌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2시간 만에 자수한 그 용역 경비원은 단순……{{들여쓰기/e}}
{{들여쓰기/s|2}}('''◯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부의장님, 지금 안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슨 뭐……){{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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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갑윤''' 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들여쓰기/s|1}}김용남 의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쪽도 좀 조용히 해 주세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2009년 단체협약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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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사측은 단협을 체결하고……{{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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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장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 우리의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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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2}}('''◯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몇 시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야 3교대를 폐지하고 주간 연속2교대제 시행을 주장해 2011년 시행을 목표로……{{들여쓰기/e}}
{{들여쓰기/s|2}}(「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들여쓰기/s|1}}김용남 의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쪽도 좀 조용히 해 주세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2009년 단체협약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도 잠시……
{{들여쓰기/s|2}}('''◯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잖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측은 단협을 체결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2}}('''◯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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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들여쓰기/s|1}}자, 좀 조용히 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왜 아무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용히 하세요, 조용히.{{들여쓰기/e}}
{{들여쓰기/s|2}}('''◯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듣고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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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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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의제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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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갑윤''' 자, 우리……
'''◯은수미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부의장 정갑윤''' 우리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의제에 관련 없다는 판단을 어떻게 새누리당 의원 혼자서 하십니까? 제가 의제에 관련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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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제가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왜 정부가 대테러방지법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부의장 정갑윤''' 그러니까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그렇다면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은 결국은……
{{들여쓰기/s|2}}(「아니, 부의장님! 의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검열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가만 계세요.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어쨌든 이것 설명만 드리고 끝낼게요. 아니, 왜냐하면……
'''◯부의장 정갑윤''' 예,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의제 관련 있는 발언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아니, 잠깐만요.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요.
'''◯부의장 정갑윤'''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은수미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에게 그렇게 삿대질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당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들여쓰기/s|1}}그래서 어쨌든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폭력에 노출되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사람도, 우리는 이것을……{{들여쓰기/e}}
{{들여쓰기/s|2}}('''◯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방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2}}(「김용남 발언을 용납 못 하겠구먼」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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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아니, 그대로…… 저는 이것은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들여쓰기/s|2}}(「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주의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사과하십시오.
{{들여쓰기/s|2}}(「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빨리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사과해요, 사과」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김용남 의원님은 공천 때문에 움직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들여쓰기/s|2}}(「본인이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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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십시오.
{{들여쓰기/s|2}}(「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사과하십시오.
{{들여쓰기/s|2}}(「은수미 의원, 그냥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김 의원」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삿대질에, 소리치기에, 거기다가 동료 의원을 명예훼손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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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갑윤''' 우리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의제에 관련 없다는 판단을 어떻게 새누리당 의원 혼자서 하십니까? 제가 의제에 관련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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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그렇다면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은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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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갑윤'''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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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어쨌든 이것 설명만 드리고 끝낼게요. 아니, 왜냐하면……
'''◯부의장 정갑윤''' 예,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의제 관련 있는 발언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아니, 잠깐만요.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요.
'''◯부의장 정갑윤'''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은수미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에게 그렇게 삿대질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당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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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2}}(「김용남 발언을 용납 못 하겠구먼」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장내 소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니, 그대로…… 저는 이것은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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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2}}(「주의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사과하십시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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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김용남 의원님은 공천 때문에 움직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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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은수미 의원님,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의제에 관련 없는 얘기는 좀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몇 날 며칠이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의제에 관련……
{{들여쓰기/s|2}}(장내 소란){{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자, 우리……
'''◯은수미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부의장 정갑윤''' 우리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의제에 관련 없다는 판단을 어떻게 새누리당 의원 혼자서 하십니까? 제가 의제에 관련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들여쓰기/s|2}}('''◯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테러방지법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2}}(「혼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삿대질은 하지 마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질의응답이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의원님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삿대질을 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2}}(「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소리를 지르시고 삿대질을 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제가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왜 정부가 대테러방지법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부의장 정갑윤''' 그러니까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그렇다면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은 결국은……
{{들여쓰기/s|2}}(「아니, 부의장님! 의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검열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가만 계세요.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어쨌든 이것 설명만 드리고 끝낼게요. 아니, 왜냐하면……
'''◯부의장 정갑윤''' 예,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의제 관련 있는 발언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아니, 잠깐만요.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요.
'''◯부의장 정갑윤'''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은수미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에게 그렇게 삿대질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당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들여쓰기/s|1}}그래서 어쨌든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폭력에 노출되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사람도, 우리는 이것을……{{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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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2}}(「국회윤리위에 제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끼리라도 이러지는 맙시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께 소리를 질러서 억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가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지금 이게 사회 통합을 위한 행위입니까, 지금 이게?」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장님,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회 통합을 위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장님, 방해하는 사람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직권상정은 벌써 불법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지만 적어도 필리버스터가 불법적이라는 얘기는 전혀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장님, 저 발언 좀 자제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국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계속하세요. 대꾸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부의장 정갑윤''' 자, 똑같습니다, 똑같아. 가만 좀 계세요, 그래.
{{들여쓰기/s|1}}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고 우리 은수미 의원께서도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의제에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계속해 주세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아니, 부의장님께도 죄송하지만 한 사람은 의제에 관련이 없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의제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부의장 정갑윤''' 아, 글쎄요……
'''◯은수미 의원''' 적어도 사회를 보시는 분으로서 판단을 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부의장 정갑윤''' 의제에 관련 있는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의견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부의장 정갑윤''' 그건 은수미 의원 판단이시고……
'''◯은수미 의원'''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예를 들어 아까 오전에……
'''◯은수미 의원''' 저의 판단과 김용남 의원의 판단이 다른 겁니다.
'''◯부의장 정갑윤''' 예를 들어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은수미 의원''' 바로 그런 다름 때문에 지금 생겨나는 것을, 충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해 보면서 풀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들여쓰기/s|2}}(「계속하세요. 대꾸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제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14년간 이런 일이 계속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14년간 그런 것만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큰 대테러방지법을 누구는 계속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발표 때도 말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14년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권침해의 요소가 아주 심각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니 우선 같이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되 이러저러한 한 다섯 가지의 기준,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 요인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테러 발생이 될 건지,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국제기준 이런 것에는 맞는 건지, 이런 것까지를 다 해서 심사숙고를 위한 토론 및 연구를 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경과를 설명한 것이라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건 제가 보기에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하지만 그것을 인권침해의 요소를 매우 줄인 상황에서 해 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민변 등에서는 또한 제가 계속 발표한 것처럼 테러방지법은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의 법만으로 충분하다, 만약 필요하다면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정도의 숙고를 해 달라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이것도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직권상정으로 끝내 버리고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결국 언젠가는 다시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87년 민주화는 필요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저는 그다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꿈꿀 미래는 좀 다른 것이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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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2}}(「의장님, 저 발언 좀 자제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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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갑윤''' 자, 똑같습니다, 똑같아. 가만 좀 계세요, 그래.
{{들여쓰기/s|1}}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고 우리 은수미 의원께서도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의제에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계속해 주세요.{{들여쓰기/e}}
'''◯은수미 의원''' 아니, 부의장님께도 죄송하지만 한 사람은 의제에 관련이 없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의제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부의장 정갑윤''' 아, 글쎄요……
'''◯은수미 의원''' 적어도 사회를 보시는 분으로서 판단을 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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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의견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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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갑윤''' 예를 들어 아까 오전에……
'''◯은수미 의원''' 저의 판단과 김용남 의원의 판단이 다른 겁니다.
'''◯부의장 정갑윤''' 예를 들어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은수미 의원''' 바로 그런 다름 때문에 지금 생겨나는 것을, 충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해 보면서 풀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들여쓰기/s|2}}(「계속하세요. 대꾸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제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14년간 이런 일이 계속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14년간 그런 것만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큰 대테러방지법을 누구는 계속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발표 때도 말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14년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권침해의 요소가 아주 심각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니 우선 같이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되 이러저러한 한 다섯 가지의 기준,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 요인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테러 발생이 될 건지,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국제기준 이런 것에는 맞는 건지, 이런 것까지를 다 해서 심사숙고를 위한 토론 및 연구를 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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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이것도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직권상정으로 끝내 버리고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결국 언젠가는 다시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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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1990년대 공산진영이 붕괴된 이후 테러는 인권․빈곤 문제 등과 함께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이슈로서 주목을 받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 들어서는 2001년 미국 9․11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의 양상이 예전과 달리 전쟁 수준으로 변화됨과 함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테러가 특정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테러방지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상당수의 나라가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 노력을 계속했지만 국회에서 의결하지는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암울하게 드리워진 정보기관에의 불신이 법률 제정의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방지의 주무 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자리매김하면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화되어 예전과 같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대해서는 이미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인권침해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어떤 범법 행위로서 처벌을 받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어쨌든 그런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14년간 계속돼 왔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테러라는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고 본고는 주장한다. 그래서 16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논의되었던 테러방지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종합 분석해서 18대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의 시 참고자료로 했으면 좋겠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이나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테러리즘은 치안의 문제로 치부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위 이런 것들을 테러로 치부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가 국가대테러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그래도 1981년, 88 올림픽 유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나왔고요. 특히 82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 이후 대테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유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테러활동, 대테러활동 내지 대테러 대응책은 좀 더 방어적인 안티테러리즘(antiterrorism) 그러니까 ‘테러에 반대한다’에서 좀 더 공격적인 카운터테러리즘(counterterrorism) ‘테러에 맞선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에 반대한다라는 안티테러리즘이라 함은 대테러 방안 중에서 사전에 취해지는 예비책으로 수동적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책을 말한다면 카운터테러리즘은 범행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다루는 것으로써 능동적이고 구조를 하는 구조작전의 측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도 대테러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대테러활동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법들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미국 내에서의 국토안보부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 내에서 테러 예방, 테러 공격에 대한 취약점 보강, 테러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의 최소화 조치 및 복구를 대테러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법은 입법 목적이 미국과 전 세계에 걸친 테러 행위의 저지, 처벌 및 수사기관의 수사능력 보강이고 주요 내용은 국내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연방예산 및 FBI 조직의 확대, 대통령 권한 강화, 테러행위에 대한 감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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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강화, 테러자금 차단, 국경관리 강화, 수사활동 장애요소 해소, 정부기관 간 테러정보의 공유 강화, 테러범 처벌 강화 등이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외국법이 상정하고 있는―이 외국법은 지금 오바마에 의해서 미국자유법으로 바뀌었습니다―대테러활동은 테러 예방을 위한 테러혐의자 입국 금지 및 감시, 테러자금의 차단, 테러범의 처벌 그리고 이런 활동을 수행할 국가 역량의 강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제16대 국회인 2001년에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였던 테러방지법안은 그 입법예고안에서 대테러활동을 국내외 테러 예방과 방지, 테러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주민보호 등등으로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2001년 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그런 인명구조 등등의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하고 테러범 수사 관련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미국의 국토안보부 설치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개념을 상정하였습니다. 대테러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률제도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법제와 우리나라에서 입법 추진 중인 법률안의 내용을 종합할 때 대테러활동으로 1. 테러관리 정보의 수집 2. 테러단체 구성원의 입국 금지 및 국외 추방 또는 기소 3.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총포․화약류․도검 등 무기와 사제 폭발물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안전관리 및 테러자금의 차단,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 활동, 요인 경호, 인명구조, 사건진압 등 테러사건의 사후처리 그밖에 정부 및 민간 분야의 대테러 역량 강화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 정보 수집, 우리나라의 테러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로는 국가정보원법이 있습니다. 1994년 1월 5일로 개정됐는데요. 국내 보안정보 그러니까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외정보는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리 등 각 부분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고, 이것은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이라는 시행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한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급되는 정보,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를 뭐라고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본다면 테러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활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을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반국가활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법 자체에 있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법 자체에서도 도대체 테러 정보, 테러란 무엇인지 테러 정보란 무엇인지가 충돌하고 있고요. 그 외에서 다시 테러방지법을 만들려니 또 충돌을 하는 3중 충돌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테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도 되지만 휴먼 시큐러티(human security), 사람 안보,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한가 측면이 강한 점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동 규정은 상위법인 국가정보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여기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테러 예방을 위해 인적 취약요소, 즉 테러분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그 신분이 알려진 직업적 테러리스트에 대해 국경 통제를 통한 출입국의 제한, 입국 금지, 강제 출국 또는 추방 등 공동체를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분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그 신분이 알려지지 않은 테러분자를 색출하거나 잠재적 그런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잠재적 테러분자를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 등등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약간씩의 충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분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는데 테러범의 입국은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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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전혀 없는 테러범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테러분자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있어 왔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80조와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 등 동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조사의 대상은 해당 ‘외국인, 고용자, 소속단체 또는 소속단체의 대표자, 숙박시킨 자’ 등으로 정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테러 수단의 안전관리인데 테러 수단이란 테러 공격에 이용되는 무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문명의 이기가 테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개 테러 관련 협약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테러 수단을 종합해 보면 폭발성․소이성을 가진 무기 또는 물질, 치명적 장치인 총포류, 생물학적 변형체 및 독성․유독성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핵물질, 테러자금 등으로 분류를 해서 법적으로 다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아직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든 시설물과 장비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 국무부는 군사시설, 정부시설, 외교시설, 민간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자는, 이 글을 쓴 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첫째, 국가 중요시설,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시설. 대중이 이용하면서도 이동성을 가진 특성으로 인해 테러의 대상이 돼 왔던 항공기․선박․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된 시설. 셋째, 테러 발생 시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감과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다중이용시설. 공연장 같은 데이지요? 넷째, 상징성으로 인해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공관․관저․국제기구․청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국가 중요시설은 주요 산업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경비․보험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방위법․보안업무규정․경비업법 이런 것에 다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항공기․선박․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 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 법령 역시 꽤 정리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철도법, 도선법, 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미 굉장히 많이 법령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테러 발생 시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인한 공포감 등등을 조성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상징성 있는 외국공관․관저에 대한 실정법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대체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법이 정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보호활동을 해야 되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요인경호에 관한 실정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경호실은 경호의 수단․방법으로 경호 대상을 지정하고 경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역을 지정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적․업무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경호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과 무기 휴대를 하고 있는 등 요인경호에 대해서는 이 법안으로 규율을 하고 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사건 사후처리, 인명구조, 피해복구, 테러범 추적수사, 피해보상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테러범 추적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추적수사하고 형사 기타 형사특별법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서 기소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여기까지를 보면 요인경호, 테러사건 사후처리, 테러 시설장비 보호, 테러 수단 안전관리 그다음에 테러분자에 대한 활동규제 혹은 테러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법률 등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법적인 약간의 충돌이나 약간의 빈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입법조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입법조치 1안으로 제정된 것으로는 1974년 12월 26일에 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 그다음에 2003년 5월 27일에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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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 2003년 5월 15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996년 8월 16일에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등입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도 있고요. 범죄인 인도법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4년 6월 9일 국회가 서명․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로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등에서 테러 관련 법조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이 중에서 지금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것은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통과가 안 된 법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입법조치 정도의 수준에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16대․17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경과를 보면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제정 노력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의 테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게 2001년 9월 21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2일부터 20여 일간 입법예고 거치고 28일 날, 두 달 좀 남짓해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부 다음날에 김홍신 의원 소개로 법안에 대한 반대청원이 또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들어서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동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 회의를 했고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되고 그리고 한 두 달 동안에 계속 반대의견들이 제출됐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과 김홍신 의원이 소개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 등등을 들은 후에 어쨌든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1일 날 정보위원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각 1인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면 테러 개념의 명료화, 그 범위의 축소, 처벌 조항 재검토 등 여야 합의로 개선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8월 14일 새천년민주당 함승희 의원 외 5인의 수정안 발의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국회 공청회까지를 쭉 거쳐서 11월 10일자로 재수정되고 재수정안은 1년 만에 국회 정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자동폐기 되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한 법률안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 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것과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같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테러방지법안인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3개의 법률안이 상임위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법안심사소위를 거쳤습니다. 2005년에 제출됐는데 법안심사는 2년 정도 지난 11월 15일, 11월 21일 됐고요. 결국은 대안을 제시하기로는 했습니다만 본회의에 상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16대 때도 한 1년, 1년이 채 안 되지요. 17대 때 1년 정도 걸쳐서 합의된 내용이 있기는 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면 이번 직권상정 법안은 굉장히 빠른 편이네요, 그러고 보니? 어쨌든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테러단체의 활동양상이 특정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테러의 유형이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해야 함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테러 대응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미 유엔에서 9․11 이후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테러방지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의 수립, 국가테러대책회의 및 대테러센터의 설치, 테러정보의 수집과 공유, 전문인력의 양성, 테러 위해요소의 차단 및 제거, 해외 유관기관과의 테러대응 공조 및 협조체제 강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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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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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테러로 인한 국민의 피해보전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요내용을 보면 테러의 개념을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테러 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정의했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 정보위원장은 국가 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작성․배포, 대테러 활동의 기획조정,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 하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지체 없이 대테러센터․지방자치단체․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 국가 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과 특별위로금․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는 테러예방 대응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제기구 또는 외국 및 국제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게 테러예방조치와 진압장비 및 인력동원․자료제공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안들이 16대․17대 국회에서 어쨌든 제출이 됐고, 이제 18대 국회에 접어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8대 국회에 들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이 10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었고요. 10월 31일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주요쟁점이 뭐였는가를 보면 사실은 지금과 쟁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테러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제기되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조직개편 혹은 확대에 관한 대비책의 마련이라는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거나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불식한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 제정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우리나라가 테러 공격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 까닭이 이라크 파병규모 면에서 미국․영국에 이어 3대 파병국이라면 오히려 정부가 파병으로 인한 테러위협 노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병을 철회해야지 테러위협을 없애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기존의 시스템과 대처방식으로도 뉴 테러리즘, 새로운 테러리즘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군대와 같은 전투경찰이 있으며 이미 기존의 법 시스템 하에서도 일상적인 불심검문, 전화 및 기타 통신매체에 대한 감청,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제한되고 있고 특히 최근 서구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테러 법안들은 이미 한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첩보 수준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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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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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독일 사례는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 글의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국가정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게 되는데 현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 불거진 불법감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밖에도 송호창 변호사는 테러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주요 관계기관별로 테러 관련 협의회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이러한 국가체계 재편성은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통합하게 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렇게 강력하게 재편성된 국가권력체계가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편성된 국가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되어 공개행정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5년 발의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방위원회의 검토의견에서도 반대 위원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 및 남용을 우려하였습니다. 찬성 위원은 테러예방 단계의 대응을 주요 임무로 하는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장의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대테러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총괄하는 상황에서 타 정부기관에서 대응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대응의 통합성․보안성이 결여되어 효과적인 대응의 제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테러가 가시화될 때까지 대테러 대응임무를 국가정보원에 부여함으로써 대외보안기구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식으로 지금 찬성 위원과 반대 위원이 나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왔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군병력 지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으로 보여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개념의 모호성 등과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군병력의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군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의 위임이 없는 군병력의 출동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군병력의 동원은 헌법 제5조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엄이 아닌 평상시 상황에서의 군병력 동원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주장에 대해 반대론자 중에서도 출동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은 헌법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군대 장비를 통한 기술적인 도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보호 및 경비가 출동과 구별되는 기술적인 도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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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한 규정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화생방 및 원전테러 등 대규모 테러 발생 시 필요한 군병력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경찰병력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이어서 군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테러방지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국민이 테러위험지역에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체류지에서 대피명령을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법 등에서 규정을 신설하는,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정을 신설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이에 반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테러의 결과물은 살인과 방화 등이므로 형법 등으로 테러범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단계는 크게 예방 및 대응, 처벌, 사후상황 수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방 및 대응과 사후상황 수습 단계는 행정조직․작용 및 구제법의 성격을 띠고 처벌 단계는 형사법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을 하려면 이런 특별법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과 남북 대치상황을 겪으면서 전쟁에 대비한 법률적 제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테러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정부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근거해서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이것은 대외 비밀이었다가 2008년 8월에 비밀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대통령훈령이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지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확실히 효력을 가지지요. 왜냐하면 이번 19대 박근혜정부의 특징은 시행령 정치를 하거든요.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는 시행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고 현실에서는 봅니다. 하지만 학설에서는 이 시행령 통치를 굉장히 위험하게 본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침으로 있는 대테러방지지침을 법 수준으로 올리자라는 얘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수사권을 전혀 갖지 않은 지금 독일의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수사권을 갖지 않는 독일의 사례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2}}(「천천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니요, 이제 거의 뭐…… 제 뒤에도 계속이실 테니까 그걸 믿고 말씀을 좀……{{들여쓰기/e}}
{{들여쓰기/s|2}}(「박원석 의원님 기다린대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뒤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신경쓰지 말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리를 한 20분만 하세요, 정리를」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그만하면 충분하십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몸은 괜찮아요? 평소에 체력 단련을 많이 해 놔서……」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저도 정말 슬슬 정리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지를 해 드려야지 그다음 분이 오실 수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64년 4월 20일인가요? 4월 20일 날 필리버스터를 써서 동료 의원이 구속되는 걸 막으셨지요. 대통령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막고 그 이후로도 계속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셨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매우 용감한 사람일 거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상상을 했고, ‘그러니까 저렇게 용감하게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노년이 되어서 말씀하신 내용, 이거지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하다가, 정치 강의를 하면 이걸 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자료를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아마 71년도 장충단공원이고요, 이건 나이 드신 것일 텐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와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일한 인연은 197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만 명이 모였던 장충단 연설 때 저는 아주 아기, 작았는데 어쨌든 저는<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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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넷째, 화생방 및 원전테러 등 대규모 테러 발생 시 필요한 군병력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경찰병력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이어서 군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테러방지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국민이 테러위험지역에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체류지에서 대피명령을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법 등에서 규정을 신설하는,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정을 신설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이에 반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테러의 결과물은 살인과 방화 등이므로 형법 등으로 테러범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단계는 크게 예방 및 대응, 처벌, 사후상황 수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방 및 대응과 사후상황 수습 단계는 행정조직․작용 및 구제법의 성격을 띠고 처벌 단계는 형사법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을 하려면 이런 특별법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과 남북 대치상황을 겪으면서 전쟁에 대비한 법률적 제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테러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정부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근거해서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이것은 대외 비밀이었다가 2008년 8월에 비밀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대통령훈령이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지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확실히 효력을 가지지요. 왜냐하면 이번 19대 박근혜정부의 특징은 시행령 정치를 하거든요.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는 시행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고 현실에서는 봅니다. 하지만 학설에서는 이 시행령 통치를 굉장히 위험하게 본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침으로 있는 대테러방지지침을 법 수준으로 올리자라는 얘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수사권을 전혀 갖지 않은 지금 독일의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수사권을 갖지 않는 독일의 사례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2}}(「천천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니요, 이제 거의 뭐…… 제 뒤에도 계속이실 테니까 그걸 믿고 말씀을 좀……{{들여쓰기/e}}
{{들여쓰기/s|2}}(「박원석 의원님 기다린대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뒤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신경쓰지 말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리를 한 20분만 하세요, 정리를」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그만하면 충분하십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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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예.{{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저도 정말 슬슬 정리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지를 해 드려야지 그다음 분이 오실 수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64년 4월 20일인가요? 4월 20일 날 필리버스터를 써서 동료 의원이 구속되는 걸 막으셨지요. 대통령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막고 그 이후로도 계속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셨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매우 용감한 사람일 거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상상을 했고, ‘그러니까 저렇게 용감하게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노년이 되어서 말씀하신 내용, 이거지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하다가, 정치 강의를 하면 이걸 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자료를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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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저와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일한 인연은 197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만 명이 모였던 장충단 연설 때 저는 아주 아기, 작았는데 어쨌든 저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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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T12:27: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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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그리고 제가 그냥 기억나는 것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고 너무 덥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라는, 나중에서야 제가 거기에 갔었던 것인 걸 아는데, 그래서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가끔 그분, 고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게 돼요, 그냥.{{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참 그 오랜 세월을, 그리고 고문과 불안함과 앞을 알 수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을까, 그분이 정치를 하게 된 동력은 뭘까,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당신께서 참된 용기를, 그러니까 참된 용기를 가진다는 것과 또한 그 참된 용기를 왜 가지게 됐는지는 저는 정치인한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초선 비례의원에게는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혹은 내가 더 용기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항상적인 질문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내린 결론은 20대 때 간절한 것 이상으로 간절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누구를 밟거나 누구에게 밟힌 경험만으로 20대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 봤더니, ‘청년’을 넣고 네이버 검색을 하면 검색어 1위가 저는 ‘알바’일 거라고 사실은 추정을 했는데 ‘글자수 세기’예요. 20대 청년들한테 그 얘기하면 다들 웃습니다. 한 번 이상 혹은 열 번쯤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열 번쯤 어플라이,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1000자 이내로 소개서를 써라, 2000자 이내로 소개서를 써라, 그것 때문에 이 친구들은 보통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청년 하면 떠오르는 처음이 젊음도 아니고 정열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기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 저도 어쨌든 대한민국을 바꿔 온 어떠한 흐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 역시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찬란한 세상을 향해 날아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봤던 것은 전경이었는데, 전경으로 대표되는 독재였었는데,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 들려오는 소문은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강간을 당했다더라’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경험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거다’라고 믿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2007년이 1987년 되기, 그러니까 20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건너편에서 비정규 노동자들하고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기념식 현수막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힘든 분들에게 도대체 1987년은 어떤 의미일까? 그 친구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끝나가서 그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그제서야 참으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세상이 민주화되는 데 좀 기여를 했고, 할 만큼 했노라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민주화된 세상에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살고 누구는 청년실업자로 살고 누구는 자살해야 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왜 대테러방지법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굳이 드리냐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헌법에 일자리, 노동, 복지 제공한다라는 것 이상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가침의 인권, 행복할 권리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2}}(「물 조금 드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심호흡하고」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좀 지쳤나 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가 그래요, ‘대테러방지법 돼도 사람들이 밥은 먹고 살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보장된 시민,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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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서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북괴는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가족찾기운동에 응해 오면서 한쪽에서는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한쪽으로는 무장간첩의 남파를 더욱 격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전에 없이 더 악독해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듯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봅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향토예비군이나 대학 군사 교련마저도 그 시비가 분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안보론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선거 전략을 위한 무원칙한 안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또한 혹세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없이 들고 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같은 무절제한 안보 논의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단결과 국론의 통일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도 크게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이 시각에도 100리 북쪽에 공산 마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태평 무드에 젖어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눈여겨 볼 때 나는 6․25 사변의 전야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25의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어버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마설마 하다가 당한 6․25의 그날을 되새겨 볼 때 오늘의 해빙이니 평화 무드니 하는 이들 유행어는 다시 우리들에게 설마설마 하는 소리의 고개를 쳐들게 하지 않을까 나는 심히 걱정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는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는 훨씬 우월하고 더 능률적인 제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산체제에 대응할 최선의 체제가 바로 민주체제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비상사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 평화체제에는 적지 않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이 소중한 것을 강탈하거나 말살하려는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침략자의 총칼을 자유와 평화의 구호만으로 막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급박한 국내외 정세를 예의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우리의 국가안보와 우리의 생명인 민주주의의 영구 보전을 위하여 나는 오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이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여 혼연일체의 태세로써 이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의 직책 중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곧 국가의 안전보장인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상 위험도의 측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위험도 측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적시에 강구하여야 할 책임도 바로 나의 안보상의 일차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직시할 줄 알고 또 이를 인식할 줄 안다면 우리는 능히 뭉쳐서 어떠한 난국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임을 나는 자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써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 촉진에 다 같이 이바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우리 다 같이 이율곡 선생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 우리 조상들의 과오와 우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다 함께 뭉쳐 이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1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습니다.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담화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과 논리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냉전의 부활, 유신의 부활, 독재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우주 궤도에 인공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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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성을 올리는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큰 우려와 비판을 사고 있고 유엔과 각국 정부의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도발행위이며 비판과 제재를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왜 이번 상황에만 헌법과 법률의 절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124개 기업의 경제활동을 하루아침에 중단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고, 마치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임박한 듯한 과장된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이번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가 현시점에서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테러에 대한 억지스러운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집단이 준동하고 있고 파리 한복판에서의 테러 사건 등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과연 그처럼 현존하는 테러 위협의 근거가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합니까?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얼마 전부터 보수언론과 종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 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발 정보 한마디로 마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요인 암살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즉시라도 발발할 듯한 공포 캠페인, 조작된 공포의 캠페인을 연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이 시점에 지난 2001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그간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숱한 우려 속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핵심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강행 통과가 바로 어제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와 정의당은 모든 테러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한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정부 여당에 의한 제안이든 야당에 의한 제안이든 누구에 의한 제안이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찬성할 것입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만 지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확대하는 테러빙자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가정보원에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연설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기관이자 특별수사기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9년 1월 22일 안기부의 개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전신은 1960년 창설된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시국정화운동본부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간첩 등에 대한 특별수사,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그리고 인력은 국가정보원법 6조에 의해서 공개되지 아니하고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 공개가 됩니다.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12조5항에 의하여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이런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은 정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정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 경험 속에서 이미 우리가 파악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권력은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례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중정의 보고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치 전반에 중정을 적극 개입시켜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정은 대한민국 정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주례 독대보고만큼은 챙겼는데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가 줄어들자 안기부의 권력은 그 시기에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35년 동안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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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있습니다. 즉, 국가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제왕적 대통령들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문제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는 꽤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스스로 제왕이 된다. 정보기관의 보고는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물론, 정치․정부․사회․문화․언론․기업 등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장과 독대해서 은밀한 정보를 보고받는다고 알려지면 정보기관의 정보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장관들의 업무성과와 주요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보고에 포함될 경우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그 보고 내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진해서 정보기관 조정관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관들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 불안하고,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 불안해한다. 그에 따라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골몰하게 되고, 보고를 할 때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은 독대보고를 지렛대 삼아서 더욱 넓고 더욱 깊게 정보를 수집한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보다 월등한 보고서가 되고, 대통령은 점점 더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존하게 된다. 나중에는 정보기관이 정보의 힘으로 대통령을 움직이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고 왜곡된 정보가 보고될 수도 있어서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민주공화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갈 위험이 커지는데 정보기관의 독대보고의 부작용은 이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를 통해서 본 정보기관의 정보의 사적 이용의 부작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데 전념하도록 정보기관 활용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 의도만큼 순수하게 목적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칭하고, 주례 독대보고를 멀리하려 했던 점 등은 평가할 만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국정원장의 독대 정보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그와 같은 전직 정부들의 관행이 깨지고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주례 독대보고를 꼬박꼬박 챙긴 것은 물론, 국정원을 다시 사유화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 바로 원세훈 씨를 4년간 국정원의 원장으로 두고 정치인과 반정부인사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에도 개입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국정원이 단지 정치의 중립적인 일반 행정조직에 불과한 조직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보고 있자면 마치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적인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는 일반 행정조직의 하나로 국정원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국정원이 벌였던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논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불법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정치인 사찰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는 여당 의원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도 흥미롭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역을, 그 내막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 등에 대한 감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여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이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외부로 더 알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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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당시 5월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진행상황을 물었고 김 판사가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월 3일 재판에서도 재판시작 10여분 뒤 법정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렸고 ‘기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으나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가정보원 직원임이 드러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후 2009년 2월 6일 김균태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직 대통령 수사에도 개입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선일보의 2009년 5월 7일 자, 같은 날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고위 간부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을 보내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뜻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 부인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행사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사에도 관여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8년 10월 28일자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 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 10월 28일 민주당 전병헌․이춘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후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 참석에 의해서 불거진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자를 사찰했던 적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신동아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2010년 10월호, 그리고 오마이뉴스 2010년 10월 20일자입니다―김정은의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 기사를 써서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했던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최선영 기자는 탈북자 출신의 기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6년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 씨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을 했으며, 망명 뒤에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인정받아 연합뉴스에 채용되어서 기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 씨는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 기자는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 기사를 써서 연례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2010년 5월초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서로 발령을 받습니다. 형식은 승진이었지만 비취재부서였기 때문에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최 기자가 취재부서로의 재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010년 5월 휴직계를 내고 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7월 남편 현 씨가 국가정보원에 부부동반 여행을 위한 출국 보고를 하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남성욱 씨는 어차피 최 기자가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어서 출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비슷한 시기 최 기자가 취재부서로의 복직을 요구했지만 연합뉴스 간부가 ‘조만간 국정원 최고위 측의 인사 변동이 있을 듯한데 이것만 마무리되면 복직이 가능할 것이므로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의 보고보다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서 먼저 북한의 주요 정보가 보도되자 청와대와 국회 정보위의 질타를 꺼려하는 국가정보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사건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9년 10월 국가정보원은 양천구청의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양 후보는 200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었고, 양천구청은 양성윤 위원장{{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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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후보에 대해서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 버틸 수 없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양 후보는 국정원 감사원 행안부 서울시 검찰 등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본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들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위원장 선출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여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범위 위반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밖에도 기륭전자 노동조합 탄압 과정에서의 국가정보원의 개입, 경북지역의 금속노조 KEC지회,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 등에 대한 노동조합 사찰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개입이 폭로되었거나 확인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도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8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08년 9월 모 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제공받았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를 묻고 관련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부담을 느낀 공기업의 담당자는 꼭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한 것이 다름 아닌 국가정보원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심지어 국가정보원은 또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를 묻고 관련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사찰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후원기업을 압박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9년 6월 18일자 경향신문은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이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합의했지만 2009년 1월에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을 하고 위 사업에 개입함으로써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하였다고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2009년 9월 17일 기자회견문을 보면, 친환경 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도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 아름다운가게가 좌파 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2009년 6월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째 공동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문의한 바 있으며, 2009년 5월 경기지역 모 시의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와 미팅을 할 때 관련자가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는 등 곳곳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 개입이 드러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이번에도 국가정보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실 일체를 부인하였고 법적 검토를 추진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011년 12월 2일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박 시장의 폭로는 의도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4월 6일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밖에도 불교계와 예술계의 문화행사를 탄압했던 사례, 환경영화제의 개최를 방해했던 사례, 셀 수 없는 국정원의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탄압 사례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하나 굉장히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0년 5월에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가 방한했을 때 5월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된 사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후 한국일보에 의해서 이 차량이 국가정보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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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소유 부지의 공터, 서울 서초 구룡산 정상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으로 확산됐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을 국가기관이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의 사찰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며 미행과 사찰을 받았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5월 15일 연세대학교 강연에서도 본인의 모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며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밖에도 국정원법상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셀 수 없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정권의 반대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탄압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직권남용 의혹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매우 빈번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 배경은 국가정보원에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빌미로 정치인․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국회와 법원,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개입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는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기획․조정 권한을 핑계로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고 상급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과 국가기관의 사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이 허용하고 있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기능이 더 엄격하게 행사되거나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제한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축소시켜야 마땅할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확대함으로써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국내 정치 사찰, 시민사회단체의 사찰을 진행했던 국가정보원이 정작 고유의 업무인 정보 업무에서는 매우 무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가정보원이 주요 정보 수집에 실패하거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물의를 빚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실패 사건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로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의 정보 수집이 실패한 사건과 김정일 사망 시기에 대한 정보 획득을 실패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 수집 실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1년 3월 16일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소공동 롯데호텔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서 노트북을 뒤지다가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익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협상 전략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라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2}}(「주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들여쓰기/e}}
{{들여쓰기/s|2}}(「테러방지법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저질렀던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인 물의에 대해서는 주제와 직결된 얘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주제와 관계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계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주장이시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기승전결을 보세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 고위관계자는 또 직원들이 발각된 것은 뜻하지 않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 팀은 오전 9시쯤 롯데호텔 19층 인도네시아 특사단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만지다가 인도네시아 직원과 맞닥뜨리자 노트북을 돌려주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시 경제조정장관 등 장관급 6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50여 명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떠난 직후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떻게 보면 일국의 정보기관으로서 외국의 경제특사단이 방문을 해서 묵고 있는 숙소에 들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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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가서, 정보를 파악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사실상의 절도 행각을 하다가 정말 외교적으로 커다란 망신을 당한 것이고, 과연 이런 것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이 행해야 될 고유 업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보여 주고 있는 능력인가, 국내 정치사찰에서는 그토록 기민하고 그토록 유능했던 국가정보원이 고유 업무에서는 왜 이런 정도의 역량밖에 보여 주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정일 사망 시기 정보획득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2011년 12월 20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북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몰랐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을 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며 19일 날 훈련에 나간 각 군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 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V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51시간가량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북 정보력의 부재를 비판했고 외통․국방․정보위에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에 대해서는 당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께서는 ‘정부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사태가 마무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 ‘우리의 정보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걱정이다. 무력 도발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정보수집 실패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던 대북 파트의 소외로 붕괴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로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됐고, 그 이유는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북한을 상대로 한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가 됐고, 그 이유는 인사 농단에 있다라는 진단이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권 침해적인 수사, 강압적인 수사로 인한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소위 왕재산 사건, 2011년 7월 4일 국가정보원은 반국가단체 구성혐의 등으로 이른바 왕재산 조직의 총책을 체포하고 조직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직원 혐의로 5명이 구속되었고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12월 불구속 수사 중인 1인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소위 왕재산 조직 사건과 유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족21 안영민 편집주간, 아버지인 안재구 박사 자택의 압수수색과 정 모 편집국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체포된 5명에 대한 국가정보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면회권․동행권이 침해된 정황이 있으며, 피의자들이 국가정보원 수사에 대한 불출석 소견서를 제출하고 묵비권 등을 행사했으나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강제로 인치하여 반말과 욕설로 위협하고, 신문․조사가 없는 날에도 조사실에 인치해서 묵비권 행사 철회를 강요했던 사실이 변호인들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피의자들의 단식농성을 두고도 단식농성의 중단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8월 12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언급했고 이어서 8월 25일 검찰은 구속 피의자 5인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특수잠입․탈출 등 간첩혐의로 기소하면서 왕재산 조직이 인천지역의 폭력 혁명의 거점으로 2014년에 군부대 등을 폭파할 계획을 지녔으며 이들이 소위 야권연대에 대한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의 무분별한 혐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소위 왕재산 조직사건 피의자들은 종북․좌익세력, 국가반란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국가정보원은 왕재산 조직과 유관 혐의 130명에게 참고인 소환을 요청하여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출석을 강요하는 언동으로 참고인 소환을 요청받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줬습니다. 국정원의 수사는 그 뒤로도 계속됐고, 2012년 2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단{{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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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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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21312 |시행일자 = 2026.7.21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26.1.20 |이전 = |이후 = }} == 조문 == === 제1장 총칙 <개정 2012.2.17>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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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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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제1장 총칙 <개정 2012.2.17>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제3조(적용 제외)</span>'''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1.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 2. 다른 법률(「민법」 및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span>'''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 '''<span id='5'>제5조(전자문서의 활용)</span>''' ①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미리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해당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 ② 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특수한 표준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6'>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span>'''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6.1.20>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7'>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span>'''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8'>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span>'''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 2. 재화등의 가격
:: 3. 용역의 제공기간
: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9'>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span>''' 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등을 배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자는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1.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공정거래위원회
::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수사기관
::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9-2'>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span>'''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 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
::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하여 얻은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 2. 공정거래위원회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본조신설 2016.3.29]
* '''<span id='10'>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1'>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span>'''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2'>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3'>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span>'''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4'>제14조(청약확인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②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5'>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6'>제16조</span>''' 삭제 <2005.3.31>
* '''<span id='17'>제17조(청약철회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8'>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span>'''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19'>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span>'''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販賣價額)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 2.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0'>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span>'''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6.1.20>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목개정 2016.3.29]
* '''<span id='20-2'>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span>'''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0>
: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2.2.17]
* '''<span id='20-3'>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span>'''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 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6.3.29]
* '''<span id='20-4'>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span>'''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 2. 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소비자(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
:: 2.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본조신설 2026.1.20]
* '''<span id='21'>제21조(금지행위)</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1-2'>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 2.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 3.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 5.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4.2.13]
* '''<span id='21-3'>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span>'''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4.2.13]
* '''<span id='21-4'>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6.1.20]
* '''<span id='22'>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span>'''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전문개정 2012.2.17]
===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
* '''<span id='23'>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4'>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보험업법|「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삭제 <2013.5.28>
:: 2.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④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 ⑩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7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4-2'>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span>'''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이 법과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정보의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5'>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4장 조사 및 감독 ===
* '''<span id='26'>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대한민국 소비자기본법|「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7'>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인·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법인·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8'>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29'>제29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span>''' 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0'>제30조(보고 및 감독)</span>''' ① 제31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 '''<span id='31'>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그 권고를 한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2'>제32조(시정조치 등)</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4.2.13, 2026.1.20>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6.12>
::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12.2.17]
: [시행일: 2027.1.21]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부분
* '''<span id='32-2'>제32조의2(동의의결)</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26.1.20]
: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4로 이동 <2026.1.20>]
* '''<span id='32-3'>제32조의3(이행강제금)</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6.1.20]
* '''<span id='32-4'>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 1.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1.20>
: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6.3.29]
: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6.1.20>]
* '''<span id='33'>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쟁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4'>제34조(과징금)</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삭제 <2018.6.12>
: [전문개정 2012.2.17]
=== 제6장 보칙 <개정 2012.2.17> ===
* '''<span id='35'>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span>'''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6'>제36조(전속관할)</span>'''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7'>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span>''' 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8'>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span>'''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6조제6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39'>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span>'''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2026.1.20>
: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2026.1.20>
: ⑥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1.20>
: [전문개정 2012.2.17]
: [시행일: 2027.2.7]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98조의2, 제98조의3" 부분
=== 제7장 벌칙 <개정 2012.2.17> ===
* '''<span id='40'>제40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1'>제41조</span>''' 삭제 <2016.3.29>
* '''<span id='42'>제42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3'>제43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4'>제44조(양벌규정)</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3.22]
* '''<span id='45'>제45조(과태료)</span>''' ①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26.1.20>
: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3.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2026.1.20>
::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7.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 8. 삭제 <2018.6.12>
:: 9. 삭제 <2018.6.12>
:: 10. 삭제 <2018.6.12>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2024.2.13, 2026.1.20>
::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5의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자
:: 5의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5의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6.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6의4.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8.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⑤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8.6.12>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 [전문개정 2012.2.17]
* '''<span id='46'>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span>'''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7.11.28]
== 부칙 ==
* '''부칙 <제6687호, 2002.3.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영업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15호, 2004.12.31>'''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 '''부칙 <제7344호, 2005.1.27>''' ([[대한민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7항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④ 및 ⑤생략
* '''부칙 <제7487호, 2005.3.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0호,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거나,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 (통신판매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재화등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 및 환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6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관련사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8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 가운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제9조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10조 (구매권유광고 송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것부터 적용한다.
: 제1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2조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538호, 2007.7.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35호, 2007.8.3>'''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 (47)부터 (67)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10172호, 2010.3.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03호, 2010.5.17.>'''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61)부터 (86)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1326호, 2012.2.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중개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소규모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신고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11461호, 2012.6.1.>'''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법률 제113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18)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제11841호, 2013.5.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142호, 2016.3.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업자가 보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5141호, 2017.11.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698호, 2018.6.1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처분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출석처분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7799호, 2020.12.29>'''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 <63>부터 <82>까지 생략
: 제26조 생략
* '''부칙 <제19255호, 2023.3.21>'''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39호, 2024.2.6>'''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 ⑦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 <제20302호, 2024.2.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1066호,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 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 ㉞부터 ㊸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21312호, 2026.1.2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2. 제20조의5,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부분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3.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98조의2, 제98조의3" 부분: 2027년 2월 7일
== 연혁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312호)]] (시행 2026. 7. 21., 현행)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841호)]] (시행 2013. 11. 2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635호)]] (시행 2009. 2. 4.)
== 라이선스 ==
{{PD-South Korea-exempt}}
[[분류: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분류:2002년 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분류:제3장 상업·상공인단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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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체에 대해 왕재산 관련 언급을 하며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주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2년 2월 23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통해 소위 왕재산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까지 소위 왕재산 조직과 유관되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받았던 단체들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국가보안법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형적으로 국가정보원에 의한 과잉수사이고 강압수사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테러법을 하는 거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고」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밖에도 여러 재야단체,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은 동일한 문제점들을 보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주제에서 너무 벗어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 인권침해, 강압수사, 그리고 본말이 전도된 그런 조직의 행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남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외부에서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외부통제 기제는 일반적으로 최고 정책결정자, 언론과 시민단체, 사법부, 그리고 국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고 정책결정자는 인사권과 조직개편권, 행정명령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 자신이 정보활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언론과 시민단체는 비밀권력의 남용을 폭로하거나 국민여론을 조성할 수 있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법부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수집된 증거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거나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민사 구제를 통해 배상받을 기회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사후적 통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법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면 그 사안에 대한 공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원이 정보기관의 비밀성을 우선하기 쉽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비해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근거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법률적 권한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점에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유효한 통제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달리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한 토대가 됩니다. 특히 지난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상임위로 정보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국가안전기획부의 소관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법안 처리 등의 입법권의 행사, 국가정보원의 예결산 심의 및 승인,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한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국정감사와 현안보고를 통한 자료 확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 그리고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률안 처리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정보원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는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등 소관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13건, 위원회 대안 2건, 정부안 4건 등 총 19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의원발의 1건, 위원회 대안 2건, 정부안 2건 등 총 5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나머지는 대안 폐기되었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다른 상임위와 비교를 해 본다면 접수된 법안 자체도 적고 처리된 법안도 지극히 적습니다. 정보위원회가 상설상임위가 아닌 겸임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상임위나 여성위와 같은 겸임위원회에 비할 때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가결된 법안의 내용들도 매우 행정적인 내용에 불과했으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견제하는 그런 내용들의 법안 처리는 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결산 통제 측면에서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관련 예산,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본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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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산 이외에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특수활동비라고 불리는 비밀활동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본예산 이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정부지출 중에서 가장 투명성이 미흡한 항목으로 그 사용 용도나 내역을 추적해 내기가 힘듭니다. 국가정보원 본예산의 경우에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해서 총액으로 요구하고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의 사용신청과 결산을 총액으로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단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사실상 생략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국회 정보위의 심사가 유일한 검증장치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의 경우에도 부실한 자료제출,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낸다,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정보위 예산심의 비공개로 하고 있지요. 정보위원회 위원에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의 예결산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안이 항상 무수정으로 통과되는 등 국회를 통한 국가정보원의 통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7대 국회 당시에는 현재 야당이 여당이었던 국회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심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예산 원안에서 215억 원을 삭감함으로써 정보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정보업무 분야 예산에서 150억 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정치사찰 비판을 받아 왔던 국내 정보활동비가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국내 활동을 축소하려는 국회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매년 거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회계검사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장의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국가정보원법 14조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에 따른 회계검사는 전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내부통제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감사를 통해서 국가정보원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도 국회 정보위가 갖고 있습니다. 1994년 정보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정보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회의록, 결과보고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국정원의 문제인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의원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일부 사실만으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는 정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상적으로 국회 정보위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대부분 대북 관련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핵 문제, 테러 문제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도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18대 국회부터는 보고 사항만 공개하고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어떤 보고를 하는지 정보위원이 기억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는 단편적인 내용 이외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가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법 13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준을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자료공개 거부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밖에 인사청문회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국가정보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핵심적인 원인은 정보 업무가 갖는 밀행성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기관의 비밀주의도 시대에 따라서 저는 달라져야 되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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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조차도 과거와 같은 그런 완고한 비밀주의, 국가정보원의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비밀주의를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정치 체제의 정보기관으로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여전히 국회에 의해서마저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점점 더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렇게 이미 괴물이 되어 버린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대테러 업무의 총괄지휘권을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을 괴물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들겠다는, 저는 그런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테러방지법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감청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비밀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의 수단에 의해서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며 통신의 자유라고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감청은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또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할 때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감청 집행의 압도적 다수를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 기관이 아닌 국가보안법 수사와 국가정보원이 차지하는 실태는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대로 국민의 통신비밀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불러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감청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동법에 의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행위는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익명성의 보장과 접속에 있어서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가정보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매우 광범위하게 감청을 집행해 왔고 그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은 전체의 감청 건수의 94~99%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구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도 8535건의 통신제한조치가 있었는데 그중에 검찰이 100건, 경찰이 241건, 국가정보원이 8082건, 군 수사기관이 112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비율이 94.7%였습니다. 2007년에는 총 8803건의 통신제한조치 통계가 있었는데요, 검찰이 41건, 경찰이 95건, 국가정보원이 8628건, 군 수사기관이 39건, 총 98%가 국가정보원이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총 8670건의 통신제한조치 중 검찰 4건, 경찰 227건, 국가정보원 8391건, 군 수사기관 48건으로 96.8%가 국가정보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7167건의 감청 신청이 있었는데 검찰 3건, 경찰 263건, 국가정보원 6840건, 군 수사기관 61건으로 95.4%가 국가정보원에 의한 감청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감청하는 경우의 사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통신 감청의 많은 부분이 비밀에 싸여 있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감청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테러방지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우려입니다. 일반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정보기관이 불법 감청을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9년에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수사 과정에서 1990년대 말경부터 인터넷 회선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을 집행해 왔다는 사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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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조차도 과거와 같은 그런 완고한 비밀주의, 국가정보원의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비밀주의를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정치 체제의 정보기관으로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여전히 국회에 의해서마저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점점 더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렇게 이미 괴물이 되어 버린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대테러 업무의 총괄지휘권을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을 괴물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들겠다는, 저는 그런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테러방지법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감청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비밀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의 수단에 의해서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며 통신의 자유라고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감청은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또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할 때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감청 집행의 압도적 다수를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 기관이 아닌 국가보안법 수사와 국가정보원이 차지하는 실태는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대로 국민의 통신비밀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불러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감청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동법에 의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행위는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익명성의 보장과 접속에 있어서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가정보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매우 광범위하게 감청을 집행해 왔고 그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은 전체의 감청 건수의 94~99%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구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도 8535건의 통신제한조치가 있었는데 그중에 검찰이 100건, 경찰이 241건, 국가정보원이 8082건, 군 수사기관이 112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비율이 94.7%였습니다. 2007년에는 총 8803건의 통신제한조치 통계가 있었는데요, 검찰이 41건, 경찰이 95건, 국가정보원이 8628건, 군 수사기관이 39건, 총 98%가 국가정보원이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총 8670건의 통신제한조치 중 검찰 4건, 경찰 227건, 국가정보원 8391건, 군 수사기관 48건으로 96.8%가 국가정보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7167건의 감청 신청이 있었는데 검찰 3건, 경찰 263건, 국가정보원 6840건, 군 수사기관 61건으로 95.4%가 국가정보원에 의한 감청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감청하는 경우의 사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통신 감청의 많은 부분이 비밀에 싸여 있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감청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테러방지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우려입니다. 일반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정보기관이 불법 감청을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9년에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수사 과정에서 1990년대 말경부터 인터넷 회선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을 집행해 왔다는 사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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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조차도 과거와 같은 그런 완고한 비밀주의, 국가정보원의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비밀주의를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정치 체제의 정보기관으로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여전히 국회에 의해서마저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점점 더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렇게 이미 괴물이 되어 버린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대테러 업무의 총괄지휘권을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을 괴물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들겠다는, 저는 그런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테러방지법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감청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비밀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의 수단에 의해서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며 통신의 자유라고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감청은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또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할 때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감청 집행의 압도적 다수를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 기관이 아닌 국가보안법 수사와 국가정보원이 차지하는 실태는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대로 국민의 통신비밀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불러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감청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동법에 의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행위는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익명성의 보장과 접속에 있어서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가정보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매우 광범위하게 감청을 집행해 왔고 그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은 전체의 감청 건수의 94~99%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구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도 8535건의 통신제한조치가 있었는데 그중에 검찰이 100건, 경찰이 241건, 국가정보원이 8082건, 군 수사기관이 112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비율이 94.7%였습니다. 2007년에는 총 8803건의 통신제한조치 통계가 있었는데요, 검찰이 41건, 경찰이 95건, 국가정보원이 8628건, 군 수사기관이 39건, 총 98%가 국가정보원이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총 8670건의 통신제한조치 중 검찰 4건, 경찰 227건, 국가정보원 8391건, 군 수사기관 48건으로 96.8%가 국가정보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7167건의 감청 신청이 있었는데 검찰 3건, 경찰 263건, 국가정보원 6840건, 군 수사기관 61건으로 95.4%가 국가정보원에 의한 감청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감청하는 경우의 사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통신 감청의 많은 부분이 비밀에 싸여 있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감청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테러방지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우려입니다. 일반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정보기관이 불법 감청을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9년에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수사 과정에서 1990년대 말경부터 인터넷 회선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을 집행해 왔다는 사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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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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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이 알려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의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을 허가한 패킷감청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대상자와 대상 통신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패킷감청을 이용하면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 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메신저의 발송 및 수신 내역과 그 내용 등 통신 내용 일체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9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패킷감청 장비가 31대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중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입한 장비가 23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패킷감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에서 G메일 등 외국계 이메일을 감청하고 있으며, 이를 감청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매우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감청을 집행해 왔다는 사실도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통상의 감청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연장은 2월에 한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석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활동가에 대해서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가 2월씩 열네 차례에 걸쳐서 연장이 됐고, 그동안 대상자에게는 어떠한 수사 통보나 감청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조항이 국정원의 저인망식 감시와 정치 사찰에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결국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을 2010년 12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 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 연장 기간 또는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경우 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심히 크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감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부족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기관에 대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먼저 정보기관이 외국인을 감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아닌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규정들은 영장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통신 감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엇보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정보원의 외부에서 감청을 감독하는 제도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차적으로 영장심사과정을 통해 통신 감청의 실태를 감독해야 될 법원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서 한 장으로 우편물 검열과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메일에 대한 감청은 물론 인터넷 회선 전체와 대화에 대한 감청까지 한 번에 모두 실시하는 저인망식 감청을 허용해 왔습니다.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으로 그 관행이 중지되기 전까지 무제한 감청도 제지하지 못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감청의 집행 재량 또한 정보기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서 지적해 왔듯이 정보수사기관과 통신기관의 권력적 위계 관계를 비추어 봤을 때 통신기관이 불법 감청․감독 및 견제의 권한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국회 역시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감독하고 있지 못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는 달리 외국의 사례는 정보기구의 외부에 정보기관의 감청을 감독할 수 있는, 견제할 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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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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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T01:35: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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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있는 그런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 G-10위원회, 영국의 통신 감청 커미셔너, 프랑스 국가보안감청감독위원회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외국에서는 정보기관의 감청을 감독하는 기구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통신보안국, 영국 국가통신본부, 호주 방위통신대, 뉴질랜드 국가통신보안국 등 신호정보기관을 일반 정보기관과 따로 두어 정보기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감청 현장에서의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부된 감청허가서의 취지대로 실제 감청이 집행되는지 왜곡이나 오염 없이 감청 내용이 기록되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청 대상자의 경우에도 자신에 대한 감청 기록을 열람하여 공소사실 등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들의 방어권 행사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감청 입회 및 기록 제도를 우리가 앞으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만의 경우에는 감청 집행기관은 통신 감청 후 매월 영장발부인에게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법원은 직원을 감청 집행 장소에 파견해서 집행 상황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는 밀봉 또는 기타 표식을 하고 집행기관의 직인을 찍어서 완전한 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첨삭 수정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본의 경우 감청의 실시를 하는 때에는 통신기관 직원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입회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청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감청을 종료토록 하고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의 실시 종료 후 지체 없이 영장발부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는 판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의 감독하에 처분을 신청한 기관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감독하에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처분의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감청을 지체 없이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해서 적절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에 국정원의 권한이 더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 국민의 사생활이 속속들이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 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려할 만한 사태, 빅브라더의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당 의원님들은 여기서 예외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과연 정보기관에게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이 법을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매우 절실합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수사권을 분리해서 그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권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해서 무영장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엇보다 감청 집행 시에 법원 등에서 입회를 해 실제 감청이 발부된 영장대로 집행되도록 감독하고 감청 결과는 봉인 후에 법원에서 관리하여 필요시 당사자 등이 청구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으로 패킷감청과 같은 인권침해적인 기법의 사용은 국가기관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중단시켜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이처럼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통신감청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과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과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축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서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또 다른 권한이 국정원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국정원의 손아귀에 내주는 그런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테러에 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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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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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비한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법이 근거도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직권상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당을 떠나서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의회주의자로서 매우 존중해 왔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보여 주셨던 의회주의자로서의 원칙과 소신, 면모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망과 유감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국정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2007년에 국가정보원 진실과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국가정보원의 그동안의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그런 권고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내용과 관련돼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발전위는 2004년 11월 2일 출범해서 2007년 8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민간위원 10명,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과거사건 관계 부서장 5명 그리고 2개의 조사팀 그리고 조사지원팀으로 실무인력을 구성해서 활동했고 7대 의혹 사건과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을 담아서 국정원발전위 보고서와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그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책자를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이 책자가 국정원발전위가 낸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발전위원회는 몇 가지 조사대상 사건 선정기준을 통해서 7대 주요 의혹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첫째로 국민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두 번째로 시민단체 및 유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 세 번째로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건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7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7대 의혹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간략한 개요를 보자면 5․16 이후 군사정권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제로 탈취했고 여기에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64년 8월의 인민혁명당 및 74년 4월의 민청학련 사건입니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 왜곡 그리고 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동백림 사건, 67년 7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67년 선거 당시 중앙정보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김대중 납치사건, 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다섯 번째 김형욱 실종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해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파리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중앙정보부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 번째 KAL 858기 폭파 사건, 87년 대통령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안기부가 KAL 858기 폭파를 자작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 번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안전기획부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조작․과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건들에 대해서 국정원발전위는 KAL 858기 폭파 사건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건에 대해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다양한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을 밝혀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각각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1962년 김지태가 석방의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장학사업을 위해 준비해 둔 토지 10만 147평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기부토록 한 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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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건으로 박정희 정권은 기부받은 재산을 토대로 5․16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언론장악을 기도해 온 박정희 정권이 65년에서 66년에 걸쳐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을 간첩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은행대출금 회수 압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공매처분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핵심 의혹은 이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일장학회 사건은 재산 헌납 과정에서의 과연 강제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구속 과정이 적법하고 타당했느냐,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나 헌납 재산의 5․16장학회로의 이전 경위가 무엇이냐 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 경향신문 매각 사건은 경향신문의 강제매각 추진 배경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여부, 구속 과정의 적법 타당성 여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회수 압력 행사 여부 등이 핵심 의혹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사 결과는, 김지태는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언론인으로 조선견직 등 기업체와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의 언론사를 보유하고 제2대와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58년 11월 부일장학회를 설립해서 4년간 총 1만 2346명에게 17억 7032만 환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부일장학회와는 별도로 모교인 부산상고에도 부상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육영사업을 벌였으며, 61년 5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표한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이병철 등 기업인 15명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61년 6월 30일 석방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밝힌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16 직후 부정축재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기업인 중에서 재구속되어 재산을 내놓게 된 경우는 김지태가 유일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지태 수사에 대한 박정희 의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 모는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요원들은 쿠데타 직후 사회악 일소 차원에서 비리사범 정보를 수집하던 중 김지태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 모 지부장이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직전에 작성된 부산지부의 정치인 실태보고서에서는 김지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박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 대상이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지태의 혐의와 구속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지태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62년 3월 27일 부산일보 전무 윤우동 등 임직원 10명을 외국환관리법 등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4월 초순에는 그의 처 송혜영을 밀수 혐의로 구속하고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의 권유에 따라서 62년 4월 20일경 귀국한 김지태를 체포하여 부산으로 압송, 4월 24일 부정축재처리법 등 9개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군검찰은 5월 24일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등 4개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였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지태는 구형을 받은 다음 날인 62년 5월 25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고, 6월 22일 군수기지사령부 법무관실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고원증이 작성해 온 기부승낙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고원증의 건의를 받아들인 의장의 지시로 6월 22일 공소 취소로 석방되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김지태는 처음부터 언론 3사와 부일장학회 명목의 토지를 자진헌납할 의사가 없었고 강압적으로 탈취당했다고 생각하여 석방 이후 62년 7월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을 만나 재산반환을 주장하는 등 기회가 닿는 대로 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지태의 재산헌납은 표면상 자발적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이나 구속수감 중인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5․16 세력에 의해서 자발적이 아닌 강압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강탈됐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부승낙서의 위․변조 의혹과 관련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지태가 62년 6월 구속 상태에서 작성한 기부승낙서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기부 날짜가 원래의 6월 20일에서 6월 30일로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김지태 명의의 기부증서 등 문건 7건 원본에 대한 필적 동일성과 기부일자 변조 여부를 감정한 결과 기부승낙서는 김지태 본인을 포함한 3{{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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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명이 서명을 하였고 기부승낙서상의 날짜도 한자 6월 20일에 한 획을 가필하여 30으로 변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강제헌납 재산과 관련된 조사 결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지태가 중앙정보부에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헌납한 재산은 8527만 279원’, 당시의 화폐 가치입니다, 62년도. 지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 총 5만 3100주, 평가액 3487만 6096원. 부산일보 지분 100%, 2만 주, 평가액 1928만 5649원. 한국문화방송 지분 100%, 2만 주, 평가액 1044만 6342원. 부산문화방송 지분 65.5%, 1만 3100주, 평가액 514만 4105원. 그 이외에 부동산,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 토지 10만 147평, 평가액 5039만 4183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납된 김지태의 재산 중 부산 시내에 있는 토지 10만 147평은 58년 11월 설립된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이었으나 5․16장학회는 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63년 7월 25일 국방부에 양도하였으며, 국방부는 63년 10월 21일 김지태에게 62년 4월 11일 부일장학회 이사진의 결의로 정부에 토지를 기부 출원한 데 대한 감사공문을 보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언론 관련 재산을 헌납한 경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지태가 구속된 뒤 석방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은 박정희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이며 부산일보 주필인 황 모모였습니다. 황용주는 수감 중이던 김지태에게 ‘생사 업체는 해야 할 것이고 부일장학회는 재산 내놓고 이사장 맡으면 공익사업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생사 부문은 살아야 되고 언론 부문은 내놔야 안 되겠나’라며 언론 관련 재산 포기를 종용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김지태는 헌납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한국생사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일단 실형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다 강제 헌납된 재산을 곧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의 헌납과 5․16장학회의 설립에 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16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전적으로 김지태로부터 헌납받은 재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평가액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는 국방부에 무상으로 양도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정희 의장은 기부받은 재산이 자꾸 유실된다는 보고를 받고 고원증에게 5․16장학회의 설립을 지시하고 장학회 설립 이후에는 이사진을 직접 선임하는 등 장학회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후 장학회 이사진과 장학회 소유 언론 3사의 사장에 주로 대구사범 출신 측근들과 친인척들을 임명하였고 박 대통령 사후에도 유족들이 영향력을 지금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그러면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 개입에 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판단 결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최고회의 등 국가 주요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는데 중앙정보부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재산 헌납을 강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재산 헌납 과정에 개입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 신직수, 고원증 등은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헌납받은 재산을 5․16장학회로 이전하였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까지가 부일장학회의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은 명확합니다. 5․16 이후에 언론사 사주이던 개인의 재산을 당시에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가 중심이 되어서 사실상 강탈했고 그리고 개인에게는 그것을 마치 국가에 자발적으로 헌납한 것인 것처럼, 기부한 것인 것처럼 조작하고 꾸민 사건이라는 것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결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과 언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진실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64년 8월 박정희 정권은 정국의 혼란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때문이라며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마련하여 언론계와 마찰을 초래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는 8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끝까지 반대하는 4개의 언론사에 대해서 정부 광고 중단, 신문용지 배급과 은행융자의 제한, 출입기자의 관청 출입금지, 언론인 사생활 정보 수집은 물론 나아가 정간 또는 폐간 조치 등을 취하기로 의결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4년, 시행이 보류된 것으로 끝난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은 표면상 언론계의 승리로 끝났으나 그 후 박정희 정권은 더욱 효과적인 언론 대책을 준비하였고 이로 인해서 1965년 경향신문 사건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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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두 번째, 경향신문 탄압의 배경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많은 언론사들 중에서 왜 경향신문이 정권의 언론공작에서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경향신문의 논조, 경향신문은 자유당 시절 독재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다가 폐간된 전력이 있는 신문으로 한일회담과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를 주도하고 ‘허기진 군상’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였고 1963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박정희 후보의 남로당 연루 자료를 보유하며 야당의 윤보선 후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데다 황태성 간첩단 사건 보도 등을 통해 박정희 후보의 사상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이유들이 경향신문이 찍히게 된 배경이 됐다는 것이 국정원진실위원회의 분석이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경향신문 인수 추진입니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천주교 유지재단이 1962년 경향신문의 매각을 추진하자 자신과 친분이 돈독한 시인 구상을 내세워 경향신문 인수를 추진하여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천주교 측은 자금원이 박 의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계약금 3억 환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화사건입니다. 경향신문은 64년 2월 1일 삼분폭리의 내막을 파헤쳐 정치 쟁점화시킨 데 이어 64년 5월 9일 ‘허기진 군상’ 제하의 연재물을 통해 가난한 농촌과 영세민들의 궁핍한 삶을 생생하게 고발하여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나 이와 같은 비판은 경향신문과 박정희 정권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4년 5월 15일 ‘정일권 내각에 바란다’ 기사에서 ‘지금처럼 구호에만 그치는 대책밖에 없다면 북한에서 주겠다는 200만 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문제되어 경향신문 관계자 10명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어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격화되어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당국은 ‘허기진 군상’ 시리즈 등의 폭로기사와 르포 기사가 북의 신문․방송에 인용됨에 따라 북측을 이롭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 등 3명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박 정권은 사장 이준구를 구속했다가 풀어줌으로써 신문의 논조 변화를 기대했으나 경향신문의 비판적인 논조는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신문발행인협회 회장이었던 이준구는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당시 경향신문으로 하여금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도록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가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강제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욱의 중앙정보부는 65년 4월 8일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이 연루된 무전간첩사건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윤우현이 월북한 사실을 발표하였고, 5월 8일에는 사장 이준구와 그의 처남인 업무부국장 홍화수 등을 이 사건과 연관시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윤우현은 동경 소재의 마루우치상사 사장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64년 12월 25일 제121차 북송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갔는데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이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와 자신의 고종사촌 정 모 등을 활용, 각종 정보자료 수집 그리고 간첩 침투를 위한 공작을 전개하다가 입북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의 실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일 파견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준구 경향신문 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윤우현을 이형백 사건에 연계시켰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그러면 이형백 간첩 사건은 무엇인가? 중앙정보부는 65년 4월 8일 언론기관을 배후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난파된 북한 간첩 이문백에 의해 포섭되어 활동한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등 무전간첩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문백은 이형백의 친동생으로 58년 5월 남파된 뒤 이형백과 접선 후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58년 6월 15일 북으로 복귀했고 60년 8월 다시 남파되어 국내 정보 등을 수집한 후 68년 9월 북으로 복귀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형백이 이준구를 포섭 대상으로 삼고 농촌의 참상을 과장 보도케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5년 9월 검찰은 윤우현․이형백 사건과 관련해서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형백은 66년 9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및 방조죄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관련자 송택봉․유익재는 사형을 언도받고 그 사형이 집행됐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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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이를 종합해 볼 때 중앙정보부는 남파간첩 이문백과 연계된 이형백 등이 적발되자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간첩사건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윤우현 월북사건을 한데 묶어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장 이준구는 간첩들에 의해 포섭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한편 이준구에게 경향신문 경영권을 포기토록 압박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향신문 매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경향신문의 재무상태는 한일은행에 2207만 원, 서울은행에 1470만 원, 제일은행에 950만 원 등 총 4627만 원의 은행 빚을 지고 있었는데 당시 비슷한 수의 독자층을 가진 중앙 일간지들이 각각 1억 3700만 원, 1억 2600만 원, 1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던 것에 비교하면 경향신문의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다는 전제에서 매각 과정을 살펴본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5년 7월 3일 제일은행과 한일은행이 그리고 7월 5일에는 서울은행이 각각 경향신문사로 대출금 상환 통지장을 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각 은행은 언론사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일을 관례적으로 자동연기 해 주었는 데 반해서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만기일을 불과 2~3일 남겨 놓고 상환을 통보한데 이어 7월 9일부터 법원에 경향신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9월 7일 부동산 경매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은행의 채권 회수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경향신문을 상대로만, 경향신문을 표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준구의 처 홍연수가 66년 1월 25일로 예정됐던 경향신문에 대한 경매에 응찰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예치됐던 소공동 부지 매각대금 800만 원을 1월 24일 찾으려 하자 중앙정보부는 조총련 연계 자금이라며 지불을 정지시켜서 경매 응찰을 방해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6년 1월 25일 실시된 경향신문에 대한 경매는 박정희 대통령과 동향으로 단독 입찰한 기아산업 사장 김철호에게 2억 1807만 4850원에 낙찰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기아산업은 산업은행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경향신문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강제매각에 대한, 권력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강제적인 주식 양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형욱 등 중앙정보부 간부들은 이준구를 구속시킨 후 홍연수에게 부산일보 김지태가 징역 7년을 구형받자 5․16장학회에 재산을 헌납했던 사례를 들어가며 빨리 신문사를 넘길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준구․홍연수 부부는 이준구가 간첩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상황에서도 신문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경향신문의 법적인 매각이 이루어진 66년 1월 25일 이후에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는 이형백․윤우현 사건만으로는 이준구 부부를 굴복시킬 수 없자 이준구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하거나 당사자들을 협박하고 주변 인물들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홍연수에 따르면 신문사 매각에 관한 압력은 주로 김형욱 부장과 이준구의 구속수사를 담당하는 부국장 길모 씨가 주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 모는 홍연수에게 경향신문사 포기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준구를 사형시킨 후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징역 가고 신문사도 운영 못 하고 두 가지 모두를 잃을 것’이라고 하는 등 협박하다가 이를 녹음 당했고 66년 2월 14일 김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폭로함으로 인해서 경질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향신문이 매각된 뒤에도 홍연수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서 ‘이렇게 주식을 안 주면 어떡하냐’고 말했고 홍연수는 ‘남편을 무죄로 석방해 준다면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김형욱은 ‘먼저 주식을 넘겨주면 석방해 주겠다’고 승강이를 하여 4개월여를 끌게 됐습니다. 이 기간 기존에 김형욱 부장과 수사국 이외에 서울분실, 감찰실 등 중앙정보부 내의 다양한 부서가 동원되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준구 부부는 국가 권력에 맞서 1년 가까이 신문사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했던 이준구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고립감에 빠져 더 이상 신문사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66년 4월 초순경 김형욱에게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김형욱은 이준구를 다음 공판기일인 4월 19일에 맞춰 석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국가보안법, 반공법 부분은 무죄로 해 주겠지만 중앙정보부도 체면이 있으니 외환관리법은 선고유예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합니다. 이준구는 실제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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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이날 벌어진 2심에서 김형욱이 약속한 대로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는 경향신문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형백․윤우현 간첩사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준구의 여죄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서 이준구가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금전출납 군인을 살해하고 거액을 탈취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홍연수가 주권을 양도하자 66년 4월 22일 수사를 돌연 종결했습니다. 김형욱은 이준구 부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경향신문 경매낙찰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준구 부부에게 지급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향신문 낙찰을 받은 김철호는 66년 4월 주식을 양도받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요구로 제헌국회의원이자 1950년대 부산일보 사장을 지낸 박찬현에게 경영을 맡겼고 주식도 50%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바쳤으며 69년 1월에는 신진자동차 측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이후락 비서실장의 요구를 받아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자 74년 박정희 대통령이 문화방송 사장 이환의에게 경향신문과 통합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결국 경향신문도 5․16장학회의 소유가 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서울분실장 백 모 등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당시 중앙정보부 간부들이 모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문제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고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고 홍연수는 김형욱 등이 매각 압력을 가할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임을 내세웠다고 했으며 또 김형욱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장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 빼앗아 5․16장학회에 다 갖다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길 모 부국장 협박내용을 국회에서 폭로한 김상현 전 의원도 당시 테이프에 길 모가 ‘내 뜻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뜻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중정 직원들도 사건 정황상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중정의 전 부서가 동원되어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해 온 점으로 미루어 경향신문 매각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5년․66년 당시 자료와 중정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김형욱 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공활동국, 서울분실, 감찰실 등 주요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경향신문 매각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홍연수는 65년 5월 이준구 구속 이후에는 주로 사건수사를 담당한 길 모 부국장이 갖은 협박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66년 2월 녹음협박 폭로로 길 모가 경질된 이후에는 방 모 감찰실장이 자신과 주변에게 폭력과 고문,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문사의 매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금융권에 대한 압력도 현재 중앙정보부의 개입을 증명하는 문서는 남아 있지 않지만 당사자들의 증언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대출금 회수 압력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개연성이 상당함. 이형백 사건과 윤우현 입국 등을 빌미로 이준구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한 것이나 추후 조총련 자금 유입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준구 측의 저항이 장기화되자 살인혐의와 부역죄까지 씌우려 했던 여죄 수사 등으로 미루어 중앙정보부가 언론탄압을 위해 공안사건을 확대하는 등 대공수사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론과 의견 부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과거사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부일장학회 등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사건은 5․16 쿠데타 이후 당시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탈하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당시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 헌납 및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두 사건 모두 헌납 또는 매각된 대상이 언론사이고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두 사건은 40여 년 전 발생한 오래된 사건으로 당시의 정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 관련자 진술도 서로 엇갈리는 등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많지만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하여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 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만 147평을 헌납 받았고, 당시 중앙정보부는 헌납의 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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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기가 된 수사를 담당한 것은 물론 헌납된 재산 중 특히 토지의 처리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언론장악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앞장섬.{{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동 사건은 당시 최고권력자였던 박정희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써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최고권력자의 자의와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으로 조사되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쿠데타 이후 대정부 비판논조를 지속해 왔던 경향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이준구 사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고 특히 경향신문 처리과정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의해 대공활동국, 서울분실, 감찰실 등 주요 부서들이 동원되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관계자들의 진술과 국정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실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관한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일장학회 및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서 헌납 또는 매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에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일장학회 등의 헌납에 따른 의혹사건은 김지태가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재산의 환원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으나 62년 4월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자 석방을 조건으로 소유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헌납하고 대신 처벌을 면하도록 하라는 제의를 수용, 그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가운데 부일장학회․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 등 공익적 성격의 재단을 국가에 헌납하게 되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김지태가 헌납한 재산은 당연히 공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이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처럼 관리되어 왔고 장학회 이름에서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으며 그동안 이사진도 대체로 박 대통령에 의해 선임되었고 그 사후에도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유재산처럼 운영돼 왔던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김지태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사건은 경향신문이 1950년대 대표적인 비판 언론이었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폐간되었다가 4․19 이후 복간되어 과거 비판적 언론으로서의 논조를 강화해 나가던 중 박정희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강제 매각시켰음. 경향신문은 기아산업에 인수되었다가 1969년 소유권이 신진자동차로 이전되었고 74년 문화방송에 통합됨으로써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음. 당시 군사정권을 비판하다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매각당한 경향신문의 언론활동을 재평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신문사 건물과 부지를 보유하여 경영상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경향신문사가 강제매각과 통폐합 과정에서 심각한 적자에 이름으로써 매달 사옥의 토지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큰 손실을 입어 왔으므로 그와 같은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며 향후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아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할 것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일장학회사건과 경향신문 매각사건에 대한 국정원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읽어 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그 DNA에서부터 정보기구의 권력을 활용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언론을 사유화하고 그로 인해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앞장섰던 조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보고서에서 마지막에 국정원은 그와 같은 점을 반성하고 미래의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정원에게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거듭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안기부로, 그리고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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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런데 이런 국정원에게 대테러 업무를 총괄․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정보기구인 국가정보원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드는 조치이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시키는 그런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해서 국정원의 진실규명위원회가 조사했던 또 다른 사건에 관해서 사건발표문을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의 발표문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건은 추후에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 그 발단부터 그리고 그 전개까지 그리고 그 종결까지 철저하게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조작되고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점이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건의 개요와 의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4년에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64년 6․3사태라 불리는 한일회담 반대 데모로 인하여 큰 위기에 빠져 계엄령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였다고 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한 학생 데모는 이들 인혁당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으로 배후 조종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국가변란 기도사건)은 1972년 10월 박정희의 탈법적 유신 선포 이후 1973년 10월 서울대 문리대생들의 데모를 기점으로 유신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이 1974년 4월 3일을 기해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전국적인 연합시위를 준비하자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민청학련이 조총련, 인혁당 재건위 등의 배후 조종을 받으면서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34명을 검거하여 253명을 구속하고 7명에게 사형, 7명에게 무기징역, 12명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남발한 사건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세칭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담화문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하에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발표한 뒤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로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이 있다며 도예종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였고, 도예종 등 사건 관련자들은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지하비밀조직을 만들어 학생 데모를 배후 조종하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1․2심 군사법정을 거쳐 1975년 4월 8일 7명이 사형, 8명이 무기징역, 4명이 징역 20년, 3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 등 총 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의 형 확정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 55분경부터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들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학생 데모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발생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학생 시위의 배후에 공산계 불순세력이 있다는 중앙정보부 발표의 진위, 고문 조작 논란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져 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의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인혁당은 1962년 1월 우동읍의 집에서 남파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우동읍, 김배영, 김영광, 김금수, 도예종, 허작, 김한득, 박현채 등이 창당발기인 모임을 갖고 북괴 로동당 강령․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신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한 후 1962년 5월 중순 북괴간첩 김영춘이 월북하여 북괴 로동당에 인혁당 창당 결과를 보고했고, 62년 10월에는 교양위원인 김배영이 당 자금 수령차 일본을 경유하여 월북하였으며, 도예종은 전국의 당 조직 건설에 착수하여 박현채 등 50여 명을 포섭하고 전국의 군․면당과 군소 직장 내의 세포조직을 부식하여 오던 중 1964년 2월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 반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 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중앙당 시위 지도부는 시위의 방향과 구호를 통일하도록 전국학생조직에 지령함과 동시에 현 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학생 데모를 조종함으로써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남북평화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다가 검거되었다는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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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중앙정보부는 이 사건을 수사해서 서울지검으로 송치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용훈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 20여 일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용훈 부장검사와 당시 검사, 공안부 검사들은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자백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고 기소장에 서명할 것을 거부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자 검찰총장 신직수, 서울지검장 서주연 등 검찰 수뇌부는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은 당직검사를 시켜서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용훈․김병리․장원찬 검사는 자신들의 불기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지자 이에 반발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검사들의 항명 파동에 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고문 의혹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 한옥신 검사는 기소된 26명 중 14명은 공소를 취하, 석방하고 12명은 당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변경하여 반공법 제4조1항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법부는 결국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1965년 1월 20일 1심 재판을 통해 이들이 서클을 구성한 적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북괴에 동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 13명 중 도예종은 징역 3년, 양춘우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했고, 1965년 6월 29일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도예종에게 징역 3년, 박현채 등 6명에게 징역 1년, 이재문 등 6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전원 유죄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1965년 9월 21일 항소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상을 매우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부풀려서 발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학생운동의 배후에 있는 대규모 지하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반공법상의 단순한 고무․찬양죄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관련된 의혹과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소위 인혁당은 실재했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이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당명을 ‘인혁당’으로 정했으며 국가 변란을 기도하기 위한 지하정당으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으나 과연 인혁당이 당명과 강령․규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지하정당으로 실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진실위의 조사 결과 이들 관련자들 가운데 일부가 당시 사법 당국이 판단한 것처럼 당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클 형태의 모임을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은 여러 명칭 중의 하나로 언급되었을 뿐이며 강령․규약도 일부 구성원 사이에서 논의된 적은 있으나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소위 인혁당은 5․16 군사쿠데타로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자 혁신계의 주요 인물들이 장차 합법화될 혁신정당 활동에 대비하여 혁신계 청년들의 통합을 논의해 오던 활동이 드러난 것으로 국가 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이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인혁당 실재와 관련된 결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쟁점, 인혁당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하였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이 북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한 근거로 창당을 주도한 남파간첩 김영춘과 창당에 참여한 뒤 월북했다가 1967년 남파된 김배영의 존재를 들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남파간첩 김영춘에 관한 의혹.{{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의 여러 내부 문건과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보면 중앙정보부가 남파간첩 김영춘이라 발표한 인물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4․19 후 사회대중당 후보로 고성에서 민의원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전 동아대 철학과 교수 김상한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상한이 중앙정보부의 발표처럼 월북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상한 월북사건 진상조사 보고 등 중정 내부 문건에 따르면 김상한은 남파간첩으로서 북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다른 대북정보기관으로부터 특수공작 임무를 받고 북파된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북정보기관은 과거 좌익 활동 경력 소지자로서 북파 후에 북괴에서 신뢰를 득할 수 있는 자를 물색 중 교수 출신 김상한의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월북시키면서 공작 성과가 기대된다며 김상한을 북파공작원으로 선발한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발표할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상한이 대북정{{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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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보기관에 의해 북파된 사실은 몰랐지만 적어도 그가 남파간첩이 아니라는 점은 파악하고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중앙정보부가 허위사실을 발표하여 학생시위의 배후에 남파간첩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 한 것은 중앙정보부가 스스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 남파간첩 김배영 문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4년 8월 14일자 중앙정보부 발표문에 따르면 인혁당 창당위원 김배영은 당 지도부에 의해 약정된 암호방식에 의하여 당 자금 수령차 1962년 10월 일본을 경유해서 월북한 것으로 되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김배영이 월북한 것은 국내에서 인혁당 사건이 발표되고 난 뒤 3개월 후인 1964년 11월의 일로 1964년 8월에 중앙정보부가 김배영의 소재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김배영이 월북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학생시위의 배후에 친북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배영은 1967년 10월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후 1971년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중앙정보부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에도 김배영 문제를 들어서 과거 인혁당이 북괴와 연계를 가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4년 11월에 비로소 월북한 김배영이 1964년 8월에 적발된 인혁당 조직의 대북 연계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1964년의 학생시위는 북괴의 지령 또는 인혁당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한일회담 반대데모의 배후에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중앙정보부에 의해 인혁당과 학생운동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오병철 등은 학생 데모가 전국에 파급된 것은 대일굴욕외교에 대해 학생들이 의분에 못 이겨 한 행동이지 어떠한 세력의 지령이나 선동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중앙정보부는 학생 데모가 북한은 물론이고 인혁당의 지령이나 조종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학생지도책으로 발표된 김경희는 중앙정보부의 조사과정에서 학생 데모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조사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등 64년 한일회담반대 학생 데모가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의 조종으로 발생되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인혁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수사가 자행되었는가에 관해서 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혁당사건은 담당 공안검사들이 자백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여 파문이 일어난 데 이어, 민정당 박한상 의원이 인권옹호협회 이름으로 피의자들의 고문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특히 제일은행원 이종배는 현장검증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또다시 고문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투신하여 척추골절상을 입고 전신마비의 중증장애인으로 지내던 중 1970년 고문장애로부터 회복될 수 없음을 비관하여 자살하였으며, 허작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안경알로 자해를 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인혁당사건 관련자 다수가 고문으로 피해를 입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신직수 검찰총장도 의혹이 증폭되자 고문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서울지검 형사부 정태균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전원을 개별 면접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수사관의 명단을 작성하였고, 국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토론되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피의자들의 고문 상처를 확인하는 등 고문의 증거를 찾아내어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국회전문위원 문상익도 조사결과 고문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보고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 당시 신문보도와 취재 내용, 박한상 의원 등의 조사결과 발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의 조사 내용에 대한 보도, 제45회 국회 법사위 회의록 10호와 21호 기록, 진실위 면담내용에서 확인되는 물․전기고문, 구타, 강압수사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수사에 참여한 장원찬 검사도 의문사위원회에서 도예종에게서 고문의 상처를 확실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고문의혹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당시 고문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던 수사기관이 수사한다고 공언하고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일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고문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공판투쟁의 일환으로 동{{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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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료들의 주장에 편승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의 정도를 부풀려 진술한 정황도 살필 수 있으나, 검찰이 고문의혹이 제기된 중앙정보부 수사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건을 수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보부의 인혁당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이 자행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민청학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4년 4월 3일 오전 10시, 11시를 기해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시 내 각 대학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로 ‘민중․민족․민주 선언’, ‘민중의 소리’ 등의 유인물이 배포되면서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이날 밤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첫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둘째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면서 이러한 불순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긴급조치 제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는 등 일체의 행동을 금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수업, 시험을 거부하거나 학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등을 할 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고 문교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에 폐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 발표에서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인 공산당원 및 국내 좌파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서 민청학련을 조 직, 국가변란을 획책한 학생들은 그들의 사상과 배후 관계로 보아 공산주의자임이 분명하고 폭력으로 정부 타도를 기도한 이들의 행동은 폭력혁명을 부르짖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을 추가 발표하면서 민청학련 사건은 이철, 유인태 등 평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몇몇 불순학생이 핵심이 되어 작년 12월경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인 봉기를 획책한 것으로 서도원, 도예종 등을 중심으로 한 인민혁명당계 지하 공산세력, 재일조총련 계열, 과거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영래 등 용공․불순세력, 일부 종교인 등 반정부세력과 결탁하여 반정부연합전선을 형성, 유혈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 공산정권을 수립코자 한 국가변란 기도사건이라고 규정하였으며, 1974년 7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민청학련 관련자 32명에 대해 유인태, 이철 등 7명 사형,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을 선고하였고, 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 항소는 기각하고 75년 4월 8일 대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형량을 최종 확정하였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혹과 쟁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민청학련은 실제로 존재하는 반국가단체였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청학련이라는 명칭은 1974년 3월 27일 서울 삼양동 김병곤의 방에서 이철, 김병곤, 정문화, 황인성 등이 모여 유인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황인성의 제안으로 붙인 명칭으로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경희대, 경북대 등은 각각 민청학련 명의의 선언문 대신 각 대학이 스스로 정한 반독재투쟁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했고 당시 학생들 사이에는 전국적인 연합 시위를 하기 위한 연락망은 있었지만 단일한 명칭과 강령, 규약을 가진 정치적 결사체도 아니었고 국가변란을 기도할 만한 실행력을 지닌 하부조직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며 과도정부를 구성할 만한 준비는 더더욱 없었다. 따라서 민청학련은 중앙정부의 발표와 같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반유신 투쟁을 위한 학생들의 연락망 수준의 조직이 유인물에 표기한 조직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민청학련은 용공․이적단체였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 등 수사당국은 민청학련의 투쟁 목표가 정부 전복 후 노동정권을 세워 공산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 질서의 확립에 있으며 그 유인물 및 선전 내용이 북한 방송 및 간첩지령과 일치하고 있어 순수한 학생운동이라 할 수 없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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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주장했으나 수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이미 민청학련을 공산주의자와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수사 방향은 처음부터 민청학련 주요 관련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한 예로 74년 4월 21일자 수사상황 보고에 따르면 수사의 초점은 관련자, 특히 주동자는 공산주의 사상의 보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신원조사와 환경수사에서는 첫째, 가족 중 부역자, 혁신계, 월북자, 행방불명자, 전과자를 찾아내고 둘째, 본인의 평소 탐독한 공산서적, 북괴 대남방송 청취 사실 등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으며 민청학련의 투쟁 방법과 목표에 대한 수사지침은 적화통일 전략전술인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를 위해 민족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학생과 노동자, 농민, 영세시민을 선동․폭도화하여 폭력으로 우리 정부를 타도하고 과도정부를 거쳐 종국에 가서는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되어 있으며 배후 관계와 관련해서는 간첩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재일조총련의 지령이다, 국내 혁신세력의 조종하에 움직이고 있다, 북괴 대남방송을 청취하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내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어 수사 이전에 미리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과 수사결과가 일치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 수사당국이 민청학련 관련자의 친북․용공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내세운 학생들이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렀다는 것도 사실은 분단 이전인 1920년대부터 불리던 독립군 추도가를 부른 것으로서 이 노래는 남쪽에서 간행된 독립군가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노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을 종합해 볼 때 민청학련의 이름으로 추진된 학생시위의 목적은 수사당국의 주장과 같이 노농정권 수립을 통한 사회주의 정부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유신정권 타도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쟁점, 민청학련은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중앙정보부와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은 것으로 발표하여 민청학련의 배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듯이 설명했으나 당시 수사에 참여한 중앙정보부 직원이나 경북도경 소속 경찰관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진술과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면담조사에서 여정남 진술 이외에는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민청학련은 유인태 등 서울대생들이 총괄기획하여 인혁당 재건위가 배후조종을 할 여지가 없었고, 일부 수사관들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수사 발표에 반발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으며, 민청학련 관련자들 모두 여정남과의 교류는 인정하지만 지방에서 갓 올라온 여정남이 모든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으로서 4․3학생시위의 준비 등 주요 활동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배후조종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민청학련은 조총련 또는 일본공산당원 등 국외 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는 유인태, 이철 등 민청학련 지도부가 일본공산당이었던 하야가와의 소개로 조총련 비밀조직원인 곽동의의 지령을 받고 학생들에게 접근한 다찌가와 등과 접촉하면서 이들로부터 폭력혁명 선동과 자금 제공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상황보고에 첨부된 ‘민청학련 사건 관련 일본인에 대한 수사지침’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초기수사단계에서 조서에 올린 사항으로서 범죄요건에 배치되거나 일본인의 관여 사실을 부정하게 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 전후 모순된 부분은 삭제하라고 하고, 조서를 정리할 때 경력․모의과정․목표배후․자금․활동․조직 등 상황은 지난번 부장님의 수사상황발표문을 참조하여 거기에 맞도록 체제를 갖추어 정비하고,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7500원을 유인태에게 준 것을 ‘취재에 대한 사례비조로 7500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니 ‘폭력혁명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비도 없다는 사정을 말했더니 나도 같은 사상이라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적은 돈이지만 폭력혁명을 수행하는 자금에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주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되풀이하여 하야가와와 함께 전해 주기에 마지못하여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키로 하고, ‘같은 사상이라고 한 것도 정부 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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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내란 선동의 표현으로 되지는 않으니 다찌가와․하야가와는 7500원을 주면서 ‘우리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학생이 주동하는 폭력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지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선동하는 것은 뚜렷이 표시하도록 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당시 통역으로 참여한 조 모는 이 사건이 종결된 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특채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을 굳히기로 하였음’이라며 중앙정보부는 그의 진술조서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점으로, 첫째 두 일본인이 이철․유인태에게 기자로서 인터뷰한 것이 아니고 폭력혁명을 선동․사주․방조하였다는 점, 둘째 다찌가와․하야가와는 물론이고 이철․유인태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점, 셋째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이철․유인태 등 학생운동가들을 만나기 위하여 집요하게 조 모와 접근한 상황이었으며, 넷째 다찌가와가 이철․유인태 등에게 농촌계몽을 가장한 농촌침투, 사회사업을 위한 농촌계몽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이 당국에 발견되지 않고 좋을 것이라고 하는 등으로 반정부 투쟁방법을 소상히 교시하였고, 이철․유인태 등이 이에 적극 찬동하였다라고 하는 등 사항에 대한 진술을 완전히 수록함으로써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정부 전복을 위한 내란음모를 하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보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본인들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삭제, 왜곡하고 중앙정보부에 협조적인 통역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아내어 내란음모의 증거로 삼을 것인가를 상세히 지시하였고, 중앙정보부가 조총련 비밀조직원으로 지목한 곽동의는 당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던 김대중 구출운동의 핵심인물로서, 곽동의와 다찌가와는 서로의 관계가 취재원과 기자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들 일본인들이 유인태 등과의 접촉 과정에서 ‘무장’ 운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중앙정보부가 조총련이나 일본공산당이 민청학련의 배후라고 한 발표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조작된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 번째 쟁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청학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 인권침해가 있었는가?’에 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수사과정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잠 안 재우기․모욕과 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가해졌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 중에서 고문 사실을 인정하거나 고백한 사람은 없지만 사건 관련자들의 고문 관련 주장은 구체적인 고문상황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 역시 고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문이 있었다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 번째 쟁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보장되었는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간인인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에 의해 군사법정인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점 자체가 곧 유신독재의 폭력적 인권침해의 적나라한 실상을 나타내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2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민청학련, 인혁당 관련 피고인 48명에 대해 인정신문만을 한 뒤 ‘피고인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어불성설의 이유를 들며 법정심리, 변호인의 반대심문,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의 기회를 봉쇄한 채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김지하 등 11명의 변호를 맡은 강신옥 변호사가 애국학생에 대하여 검찰 측이 사형과 무기를 구형한 것은 사법살인행위로서 직업상 변호인석에 있으나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해 피고인석에 앉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자 그를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군사재판은 유신체제하의 군법회의법조차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변호사에게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함으로써 변론권을 짓밟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변호인조차 재판과정에서의 변론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군사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는가를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청학련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된 사건으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의 박정희 대통령 특별담화와 수사 당국의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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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하에 ‘인민혁명’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 발표에서 ‘민청학련은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공산당원, 국내 좌파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민청학련의 배후 인물들은 모두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추가 발표에서 서도원․도예종 등은 1969년에서부터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혁당 잔재세력을 규합,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사주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공판은 군법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974년 7월 11일과 13일 서도원․도예종 등 인혁당 관련자 7명, 이철․유인태․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련자 7명에게 각각 사형이 언도되었으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년 9월 7일 2심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상고를 기각했고, 도예종․서도원 등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자마자 18시간 만에 전격으로 사형이 집행되어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이 고조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혹 및 쟁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직이 과연 실재했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정희 대통령의 4․3 특별담화에 ‘인민혁명’이라는 용어가 적시된 상태에서, 여정남 등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도예종 등 1964년에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과 교류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인데 중앙정보부 등 수사당국은 인혁당 재건위를 조직 재건이 완료된 하나의 실체로 간주했지만 서로 잘 알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이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을 인혁당 재건위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조직이라고 수사 과정에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단일조직의 결성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단체 등 모두 3개의 서로 다른 조직이 대법원에서 인혁당 재건단체라는 모호한 명칭으로 성격 규정이 된 것일 뿐 인혁당 재건위원회라는 단체의 실재를 입증하거나, 입증할 증거나,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이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증거는 자백 이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8명의 관련자를 사형에 처한 세칭 ‘인혁당 재건위’라는 단체는 중앙정보부와 군사법정 검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수사 편의상 붙인 명칭일 뿐 실제로 존재한 지하조직의 정식 명칭은 아니었다. 인혁당 재건위란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의 명칭으로서만 존재할 뿐 실재했던 조직이 아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혁당 재건위는 국가 변란을 기도했는가의 쟁점과 관련돼서 국정원 진실위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1년 8월에 남북 적십자회담, 72년 1월에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에 이어 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의 큰 변화가 예상되자 서울지역의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5․16 쿠데타 이래로 침체된 혁신세력의 활로를 모색하는 등 7․4 남북공동성명의 발표와 유신체제 등장 이후 대구와 서울의 혁신계 인사들이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반유신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혁신계 인사들의 활동이 반박정희 활동 내지 반정부 활동일 수는 있어도 체제 전복이나 국가 전복 기도행위로 볼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그러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 조정했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중 서도원 등 대구에 거주하는 일부 인사들이 1973년 11월과 74년 3월 경북대학교에서 발생한 반유신시위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여 여정남 등에게 주는 등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에 깊이 관계하였고, 서도원․하재완 등이 여정남을 서울의 이수병에게 보내 서울지역 학생운동과의 연계를 도모하였으며, 여정남이 이철, 유인태 등 민청학련을 주도한 학생들과 몇 차례 교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정남 외에 인혁당 관련자들이 민청학련과 연결된 적은 없으며 당시의 수사 관련자들도 국정원 진실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여정남이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이라는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수사 당국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고문을 통해 조작되었는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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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피의자들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은 피의자들을 비롯해서 피의자 가족, 변호인, 교도관, 파견경찰, 서울구치소 수감자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은 항소 및 상고이유서를 통해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다양한 유형의 고문을 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도예종, 김용원,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등은 고문일시, 고문방법, 고문으로 인한 상처 및 후유증, 고문수사관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서울성북서 파견경찰 전재팔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를 담당한 파견경찰이 중앙정보부에서 전기고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수사관이 군용전화 손잡이를 잡고서 기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손잡이를 돌렸다고 국정원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진술하였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담당검사 송 모를 비롯하여 중앙정보부의 이 모, 윤 모, 파견경찰 손 모, 박 모, 신 모 등은 자신들이 고문을 하거나 고문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고 있고 고문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교도관이나 성북서 파견경찰 등 목격자들이 고문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들을 통해 본 진실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 행해졌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 번째 쟁점, ‘공판조서는 변조되었는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청학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반대신문 기회와 증인신청의 봉쇄, 진술기회의 제한, 가족접견 금지 등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하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단순방어권의 침해를 넘어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국정원 진실위원회는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7년 12월 29일 작성된 ‘인혁당 사건 공판조서 변조 발설자 내사 결과 보고’라는 문건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는 공판조서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조승각, 김종길 변호사와 관련 가족 15명 대표 임인영 등을 중앙정보부에 연행조사하였는데 연행조사의 목적이 이들이 향후 다시는 이런 주장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공판조서 변조 의혹의 진원지는 공판조서를 열람한 두 변호사로서, 특히 조승각 변호사는 1975년 2월,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엑스 표시를 하여 이들을 복사하여 피고인들 가족들에게 교부하였으며 조승각, 김종길 변호사는 중앙정보부의 강요로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진술서의 내용에서는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중앙정보부의 1977년 조사보고서는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두 변호사가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 결의를 한 사실 등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하여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의 자백과 관련된 부분으로 대법원은 반국가단체 결성의 증거가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검찰 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할 때 검찰 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들이 공판에서도 인정하였다면서 1심 공판조서를 판결문에 인용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조승각 변호사가 예로 제시한 공판조서의 변조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대법원의 판결문에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답변과 정반대로 작성된 공판조서가 대법원에서의 사형 확정 판결에 실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 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사형 집행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법원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4월 8일에는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가 발동하였는데, 이 조치는 군을 동원해서 고려대학교에 대한 휴교를 명하는 것이었다. 1개 대학의 휴교 조치를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지시할 정도로 유신정권은 이성을 잃고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같은 날 공화당과 유신정우회의 합동의원총회는 한반도가 사실상 전쟁 상태라면서 인도차이나 정세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부 지도급 인사들의 망국적 언동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현행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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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매우 유사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대법원 상고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인 9일 새벽 4시 55분부터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이 통상 형 확정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전례가 없는 일로써 피고인들의 재심 기회마저 박탈한 것으로써 국제법률가협회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격적인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문서나 증언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국방부 법무부 등의 긴밀한 협조와 준비가 있어야만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형 확정 즉시 처형한다’는 방침은 이미 청와대 선에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무리 없이 판단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문흔적 은폐를 위해서 시신을 탈취했는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찰은 사형 집행 다음날인 4월 10일 송상진과 여정남의 시신을 가족의 동의 없이 벽제 화장터에서 강제 화장하였는데, 송상진․여정남의 시신이 강제로 화장 처리된 것은 고문상처의 은폐보다는 응암동 성당 등에서 합동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전격적 사형 집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표출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국가기관이 가족의 의사에 반해 크레인까지 동원하며 시신의 화장 처리를 강행한 것은 인도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소결론을,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소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혁당 재건위 조직 결성 여부와 관련해서 조직 결성을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하고 지역 지도부 간의 위상 및 관계를 설명하지 못해 인혁당을 재건하고 민중봉기를 통해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정부당국의 발표는 증명 불가능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 당시 혁신계 인사들이 국내외 정세 토론과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클 형태의 모임을 가졌음은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혁당 재건위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중정의 주장은 하재완 노트에 불과하고, 평양방송의 내용을 지령으로 인식했다는 주장 역시 과도한 해석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 강압적 수사 등 관행적이고 폭넓은 인권 침해행위가 자행되었음을 부정하기 힘들고, 중앙정보부 초기부터 인혁당 재건위를 인지하고 조직사건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중앙정보부의 수사는 다분히 임기응변적이어서 수사 종결 시까지 혐의와 증거의 불일치를 극복하지 못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신정권과 사법부는 관련자들을 부당한 군사법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정권의 요구에 따라 처단한 것은 무엇보다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국가 폭력행위이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 차단, 피고인들의 증인신청 기각, 발언 저지 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데 공판조서는 신문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군법회의법을 근거로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금지명령을 내려 피의자의 가족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집행명령을 내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전달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증언을 통해 제기되었고 또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조작된 최후진술이 사형수들의 용공성 부각 등 언론의 여론 조작에 동원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종합적인 결론과 의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4년의 인혁당 사건과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각각 민정이양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발표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다양한 반독재운동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에 북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 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간 사건들이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들 사건은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된 채 발표되었고, 일단 대통령이나 부장의 발표에서 규정된 인혁당이나 민청학련의 성격은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어 짜 맞추기가 진행됐고 이들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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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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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가혹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다가 사표를 쓸 정도로 파문이 컸으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강행한 사건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훼손당하는 전기를 이룬 사건이고,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10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여 253명을 군사법정에 세워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십 명을 무기와 10년 이상의 장기형에 처한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 사건이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학생데모의 배후에 북괴와 연결된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이용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하여 국외로부터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듣게 된 최악의 공안사건이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서클 수준의 조직에까지 적용하여 19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조직을 만들어내 민주화 운동 탄압이 가능하도록 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에 따라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법회의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사법부 존립의 의미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돌려본 행위는 분명 당시에 실정법 위반이겠지만 그 처벌은 반공법으로 엄격하게 의율한다 해도 최고 징역 1년, 2년 정도에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을 조작하여 8명이나 사형에 처한 조치는 분명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며,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관한 의견으로 국정원 진실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안보의 이름 아래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왔는데 이제 이러한 과거와 결별하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은 중앙정보부의 책임 아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지만 정권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미리 결정되어 집행됨으로써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자율성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기도 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국가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은 부단한 자기반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인용해서 비교적 긴 시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나오듯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었고, 비단 그런 사건은 민청학련이나 인혁당 사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공안사건에서 보여진 국정원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이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권력의 정치적 목적을 추종하고 혹은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정보기관으로서 개혁하고 혁신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강조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어서 동백림 사건과 관련돼서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수사 경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7년 5월 14일, 조선일보는 서독 주재의 이기양 특파원이 체코에 취재차 입국한 이후 실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임석진 교수는 이 기자의 실종사건을 계기로 독일 유학 당시 북한 측과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박 대통령의 처조카인 홍 아무개를 통해 5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하고 대북접촉 사실을 고백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22일부터 31일경까지 임 교수를 조사한 중앙정보부는 유학생을 비롯하여 수십여 명의 한국인이 동독 주재 북한대사관 측과 접촉하였다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동백림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7일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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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는 해외 혐의자를 국내로 연행하기 위한 GK-공작계획을 수립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월 10일부터 특수공작팀 39명이 해외 혐의자 체포를 위해 서독, 프랑스 등에 파견된 뒤 6월 18일에 대부분의 혐의자를 연행하여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 집결시켜 6월 20일부터 국내로 이송하였으며, 해외 5개국에서 총 30명이 연행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군방첩대가 참여하는 동백림 사건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어 피의자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중정은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것을 포함 총 66명을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서울지검은 총 66명 가운데 41명을 기소하고 1명을 군 검찰에 이첩했으며, 특히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였다. 서울형사지법은 검찰에서 기소된 41명을 동백림 사건과 민비연 사건으로 나누어 심리를 하였는데 동백림 사건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재상고심까지 진행하여 34명 중 실형 15명, 집행유예 15명, 선고유예 1명, 형면제 3명이 최종 선고된 한편 피고인 가운데 누구도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민비연 사건은 7명 전원이 최초 공소제기 내용인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만 이적단체구성예비음모죄로 황성모․김중태에게 징역 2년, 현승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독일 유학생 출신인 황 교수에 대해 적용된 간첩죄 혐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에서는 서독 등과 외교 정상화를 위해 최종심 판결을 앞둔 1969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1차로 윤이상․이응로 등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하였고, 1970년 12월에는 사형 선고자를 포함 모두 석방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요 의혹과 쟁점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동백림 사건이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인가와 관련해서 국정원 진실위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7년 6월 8일 총선 직후 학원과 야당을 중심으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비판 여론과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이 부정선거 시비를 무마하기 위해 동백림 사건을 기획․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당시 수사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기획․조작설과는 달리 중앙정보부가 임석진의 자수에 따라 선거 이전에 계획을 수립,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 중앙정보부가 당시의 대표적 학생조직이었던 민비연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관행과 달리 이례적으로 수사 도중에 10일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 사건을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로,{{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백림 사건은 조작 사건인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백림 사건이 조작 사건이라는 일부 세간의 의혹과 달리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백림―여기서 동백림은 동베를린입니다―및 북한 방문, 금품수수, 특수교육 이수, 북측 요청사항 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특수교육의 경우 강요된 측면이 강하고 귀국자들에 대한 북한의 지하조직 구축 등 지령사항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3~4명만이 호기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안착신호를 발송하고 A-3방송을 1~2회 청취하는 등 귀국 후 국내 활동은 그 위반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는 논외로 치더라도 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의 단순한 대북 접촉 및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 2조 및 형법 98조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단순 대북 접촉자까지도 일반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확대 오인시키게 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는 관련자 203명 중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3명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했고 검찰도 23명을 간첩죄와 간첩 미수죄로 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밖에도 중앙정보부는 혐의가 미미하고 혐의가 없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혐의를 확대하고 귀국 후 대북 접촉 활동을 과장하고 특정 사실 적용을 왜곡하는 등 사건의 외연과 범죄 사실을 확대 발표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대표적인 예가 잘 알려진 천상병 시인의 경우로 중앙정보부는 천상병의 대학 친구인 강빈구로부터 그가 동백림을 다녀온 사실을 들은 것을 암약 중인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식으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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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확대하여 전기고문 등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 송치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외 거주 관계자들의 연행에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나 하는 쟁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 등 해외 거주 관계자 30명의 연행과 관련해 폭력․마취제 등의 강제수단이 사용되었고 해외 관계당국 기관과의 협조하에 연행 작전이 수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백림 사건을 접하고 중정이 국가정보기관으로 국가안보의 위협이 되는 실정법 위반자들을 사법처리 해야 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지만 해외 연행은 해당국의 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같은 해외 연행이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기록이나 증언은 없다. 대신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증언은 있는바 이 같은 철저수사 지시에 의해 중정 차원에서 결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주요 우방들과의 주권침해 시비를 가져올 해외 연행을 최소한 박 대통령에게 보고․승인받지 않고 중정이 독자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연행을 위한 GK-공작계획에 따르면 중정은 해외 연행을 위해 해당국 기관과의 협조까지 고려했으며 필요한 경우 강압 수단을 사용한 강제 연행도 계획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실제 연행 과정은 보전되어 있는 기록에 의하면 서독 지역 연행자 전원이 자진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증언들도 형식상 임의동행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 연행 대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내 초청, 식사 초대 등의 거짓말로 대사관으로 유인된 뒤 일부는 폭력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국행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외 기관과의 협력 의혹의 경우 독일 및 프랑스 기관과의 협력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없었는가, 이 사건은 특히 천상병․윤이상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가혹 행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수사 관련자들은 ‘사건의 실체가 분명했고 충분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순순히 자백을 했고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면에 기소자 41명 중 8명이 재판과정에서 신체적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2명이 변호사 접견 시 가혹행위를 언급했고 그리고 위원회 면담에서도―위원회라 함은 국정원 진실위원회입니다―면담자 중 절반인 11명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가혹행위 유형은 구타 외에 전기고문, 물고문, 비행기 타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40년 전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 중 최소한 열네 명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대표적인 예가 천상병 시인의 전기고문 주장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천 시인의 진술 외에도 사건 관련자, 담당 변호사, 가족의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런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수사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도 행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또 재판에 개입해서 공정한 재판을 저해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조사 결과 그 성격상 여러 관련국들이 관심을 갖고 참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판마다 다른 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서 재판 절차에 방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흥미로운 것은 내부 문서에서 중앙정보부가 재판 진행 과정 중에 검찰과 재판부에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이 계획이 실제 집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후 자백 이외의 물증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중정이 일정한 금품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건과 관련된 결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50년대 후반부터 독일 등 유럽 거주 한국인들의 동․서독 간 교류 분위기 속에서 현지 대사관의 관심 부족과는 대조적으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한 공작단의 유인에 의해 동백림 및 북한 방문, 금품 수수, 특수교육 이수, 주변인물 근황 제보, 대북접촉 주선 등 실정법을 위반했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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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이 중 삼사 명은 국내 귀국 후 안착신호를 북한에 발송하고 A-3 방송을 1~2회 청취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의 남북 간의 대립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보부가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등 외국으로부터 30명의 용의자들을 연행해 온 것은 해당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 이 사건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건임을 보여 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권침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해외 거주 관련자들의 경우 사법적 처벌보다는 관련자 협조에 기초한 현지 공관의 자체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는 한편, 교포 사회에 이 같은 접촉의 불법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불법 연행은 독일 등 해당 국가와의 외교 문제를 초래했고 해외연행자 수를 무리하게 확대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는 6․8 총선의 부정선거 반대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백림 사건을 기획․조작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의자들에게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적인 가혹행위도 행사하였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정권의 발등의 불이었던 6․8 부정선거 비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열흘 동안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사 내용을 발표하고, 특히 정권의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국가전복행위로 몰고 가기 위해 1960년대의 대표적인 학생조직이었던 민비연을 무리하게 동백림의 공작단의 일원으로 확대․왜곡하는 등 불행하게도 동백림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건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또 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을 이용해 삼선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67년 6․8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 등 야당의 규탄운동을 침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삼선개헌과 장기집권의 초석을 만들 수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국민의 반공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동백림을 거점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의 실상을 국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유럽지역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지만 독일, 프랑스 등으로부터 주권 침해 공세에 시달리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윤이상, 이응노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원운동 등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의 차원에서 당시 부장이었던 김형욱의 위상 강화와 맞물려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중정의 위상과 정보활동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대외활동 인프라 훼손, 해외 방첩기관으로부터의 집중 견제, 해외 교민사회 내 반정부인사 양산 등 전반적인 해외 정보력의 위축을 초래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가는바 71년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야기된 판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이라는 사법부 파동이 하나의 단적인 예이며, 이후 유신과 함께 법관 재임용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는 그 독립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된다. 이 점에서 동백림 사건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동백림 사건 판결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한 사법부라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의견을 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건도 앞선 사건들과 큰 맥락에서 유사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외에 거주하던 교포 내지는 한국인들이 실정법 위반의 흔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간첩단 사건으로 23명씩 기소할 만한 사건의 실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해 놓고 그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않아도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수사 관행이 여전히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사 당국에 없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상황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을 더 강화시키고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힘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 이외에 나머지, 국내 정치에 대한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을 개혁하는 등 제도 개혁을 통해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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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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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절||十四}} {{du|예루살넴}}아 네 ᄆᆞᄋᆞᆷ의 악을 씻서 ᄭᆡᆨ긋ᄒᆞ게ᄒᆞᆯ지어다 그리ᄒᆞ면 구원을 엇으리라 네 악념이 언제ᄭᆞ지나 네 속에 잇겟ᄂᆞ냐
{{절||十五}} {{du|ᄯᅡᆫ}}에셔 브터 닐ᄋᆞᄂᆞᆫ 소ᄅᆡ가 잇고 {{du|에브라임}} 산에셔 브터 ᄌᆡ앙을 알게ᄒᆞᄂᆞᆫ도다
{{절||十六}} 너희는 모든 나라의게 고ᄒᆞ라 볼지어다 {{du|예루살넴}}의게 알게ᄒᆞᆯ거슨 엿보ᄂᆞᆫ쟈가 먼 ᄯᅡ로브터 와셔 {{du|유다}}의 모든 셩읍을 향ᄒᆞ야 소ᄅᆡ를 지른다ᄒᆞ라
{{절||十七}} 뎌희는 밧츨 직희ᄂᆞᆫ쟈 ᄀᆞᆺ치 뎌를 에워쌋스니 이는 뎌가 나를 거역ᄒᆞᆫ ᄭᆞᄃᆞᆰ이라ᄒᆞᆷ도 여호와의 말ᄉᆞᆷ이라
{{절||十八}} 너의 ᄇᆞᆲᄂᆞᆫ 길과 ᄒᆡᆼ위가 이거슬 네게로 불넛스니 이는 너의 악ᄒᆞᆫ거시라 진실노 괴로온거슨 네 ᄆᆞᄋᆞᆷ에ᄭᆞ지 밋침이로다○
{{절||十九}} 슯흐다 나의 챵ᄌᆞ여 나의 챵ᄌᆞ여 고통이 ᄆᆞᄋᆞᆷ속에 잇슴으로 가ᄉᆞᆷ이 울녀셔 ᄌᆞᆷᄌᆞᆷ히 잇기가 어려온거슨 내 령혼이 라발 소ᄅᆡ와 싸호ᄂᆞᆫ 소ᄅᆡ를 드름이로다
{{절||二十}} 패망에 패망ᄒᆞᆫ 긔별이 잇스니 그 ᄯᅡ이 다 거칠고 나의 막은 홀연히 멸ᄒᆞ엿고 나의 쟝막은 경각간에 멸ᄒᆞ엿도다
{{절||二一}} 내가 뎌긔를 보며 나발 소ᄅᆡ 듯기를 어ᄂᆞᄯᅢ ᄭᆞ지ᄒᆞ겟ᄂᆞ냐
{{절||二二}} 대개 내 ᄇᆡᆨ셩이 어리셕음으로 나를 아지못ᄒᆞ고 졸ᄒᆞᆫ 아ᄃᆞᆯ인고로 ᄭᆡᄃᆞᆺ지못ᄒᆞᄂᆞ니 뎌희가 악을 ᄒᆡᆼᄒᆞᄂᆞᆫᄃᆡ는 지혜로올지라도 션을 ᄒᆡᆼᄒᆞᄂᆞᆫ 일은 아지못ᄒᆞ{{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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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국정원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 권력의 정보기관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되고 우선되어야 될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머지 일곱 가지 의혹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과 관련되어서 제가 다 이 사건들에 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 내용을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들부터 90년대에 있었던 사건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이 중에 국정원의 직접적인 개입과 조작이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다섯 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공식적인 사과도,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적인 개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테러방지법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테러방지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정원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이 당시의 국정원이나 지금의 국정원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지금의 국정원 역시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안정과 정권의 이익을 활용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국민적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거듭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어서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국가정보원에 권고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승계한 국가정보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과 사회 제 분야 그리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대하여 행한 일부 월권적 행위에 대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온 유감을 표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하였다. 이는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일한 결과였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은 일부 정치인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권 유지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유 업무에 월권적으로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한 측면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발전위원회는 조사 활동을 통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밝힌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중정과 안기부 시절 야기했던 잘못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만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관 운영에서는 물론 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정치 불개입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된다. 국가와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시기 중정․안기부가 최고 권력자의 손발이 되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민들도 불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 정보기관도 본연의 정보 활동보다는 정치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신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정권 유지를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권위와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를 개혁하는 일이 중대한 국정과제로 제기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탈정치화를 천명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 정치 관련 정보 보고를 받지 않는 등 고강도 개혁을 실천해 오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아직도 한편으로 과거의 업보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안팎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 상충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곤 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문제로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2007년도에 나왔던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의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국내 정치에 국정원이 이렇게 개입되는 것은, 거론되는 것은, 그리고 휘말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뒤로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면서 국정원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는 정도가 아니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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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어떻게 보면 정치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계속해서 보고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규정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와 활동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는 역사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를 정부 유관 부처와 학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961년 중정 창설 이래 중정․안기부․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수립해 왔으며 현재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사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료들은 과거사 진실규명의 소중한 자료로 확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유산으로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중정․안기부는 지난 시기 국가 위의 국가, 정부 안의 정부로 치부되었다. 또한 중정․안기부가 특권적으로 행사했던 조정권한은 각 부처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국정원 존안자료는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과 정부 운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활동은 그 작업의 성격상 중정․안기부의 부정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국정원 존안자료를 통해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의 활동상을 총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이들 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음지에서 일해 온 긍정적인 면들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뿐 아니라 국정원 존안자료의 공개 절차와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7년 4월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는 일반 공공기관의 30년에 비해 50년 또는 그 이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이미 스스로 고백한 마당에 국가정보원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굳이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 잡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갈수록 고급 정보들이 생산되고 공개․활용되는 새로운 정보환경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정보의 수집과 생산 기관인 동시에 주요 정보의 집결지이자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국가정보원이 수집․분석․생산한 정보는 일부 특수자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연구소, 대학, 유관 시민단체에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민과 관의 원활하고 긴밀한 정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정보서비스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또한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 정보기관이 고유 업무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 활동하던 시절, 수사권의 남용은 국민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오늘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국정원과 그 직원 모두는 과거의 권한 남용이 초래한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명심하면서 과거의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일신해야 하며, 국정원이 전문적인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상응하는 유연한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갖춰야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중정․안기부는 피의자 수사와 더불어 미행과 도청, 우편 검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지난날과 같은 방식의 정보수집을 용납하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1세기는 교통․통신․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러 면에서 국경의 담장이 낮아진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각 국가들은 치열하게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 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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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ᄂᆞᆫ도다
{{절||二三}} 내가 ᄯᅡ를 보매 형톄가 업고 뷔엿스며 하ᄂᆞᆯ을 우러러 보매 거긔 빗치업고
{{절||二四}} 내가 산을 보매 다 진동ᄒᆞ고 ᄯᅩ 모든 뫼부리가 움직이고
{{절||二五}} 내가 보매 사ᄅᆞᆷ도 업고 공즁의 새도 다 ᄂᆞᆯ나가고
{{절||二六}} 내가 보매 기름진 ᄯᅡ는 사막이 되고 ᄯᅩ 모든 셩읍은 여호와의 ᄆᆡᆼ렬ᄒᆞ게 진노ᄒᆞ신 압헤셔 문허졋도다
{{절||二七}} 대개 여호와ᄭᅴ셔 말ᄉᆞᆷᄒᆞ시기를 무릇 이 ᄯᅡ는 황무ᄒᆞ여질거시나 그러나 ᄆᆞᆰ아케 멸ᄒᆞᆯ거시 아니라
{{절||二八}} 그런고로 ᄯᅡ이 다 슯허ᄒᆞᆯ거시오 우에 잇ᄂᆞᆫ 하ᄂᆞᆯ도 다 어두어지리니 내가 임의 이러케 말ᄒᆞ엿고 ᄯᅩ 이러케 작뎡ᄒᆞ엿신즉 후회ᄒᆞ지도 아니ᄒᆞᆯ거시오 ᄯᅩ 이러케ᄒᆞᄂᆞᆫ 일을 변ᄒᆞ지도 아니ᄒᆞ리로다
{{절||二九}} 처음 사ᄅᆞᆷ이 다 긔병과 활쏘ᄂᆞᆫ 쟈의 ᄯᅥ드ᄂᆞᆫ 소ᄅᆡ를 인ᄒᆞ야 도망ᄒᆞ야 수풀노 도라가고 ᄯᅩ 바회 우으로 올나가매 셩읍이 다 ᄇᆞ림을 닙어 거긔셔 사ᄂᆞᆫ 사ᄅᆞᆷ이 업스리니
{{절||三十}} 멸망을 밧을 ᄯᅢ에 네가 무어슬 ᄒᆞ랴ᄂᆞ냐 가령 네가 붉은 옷을 닙고 금 장식으로 몸을 ᄭᅮᆷ이고 분을 발나 눈을 크게ᄒᆞᆯ지라도 네 몸에 ᄭᅮᆷ인거시 헛된거시 되여 네 ᄉᆞ모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너를 멸시ᄒᆞ며 네 ᄉᆡᆼ명을 찻ᄂᆞ니라
{{절||三一}} 내가 소ᄅᆡ를 드르매 녀인이 ᄒᆡ산ᄒᆞᄂᆞᆫ 소ᄅᆡ요 ᄯᅩ 초산ᄒᆞᄂᆞᆫ 녀인의 고통ᄒᆞᄂᆞᆫ 소ᄅᆡ<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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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ᄀᆞᆺ흐니 이는 {{du|시온}} 녀ᄌᆞ의 소ᄅᆡ라 뎌가 스ᄉᆞ로 탄식ᄒᆞ며 손을 펴고 닐ᄋᆞᄃᆡ 슯흐다 내가 화 잇스리로다 내 령혼이 죽이ᄂᆞᆫ 쟈를 인ᄒᆞ야 피곤ᄒᆞ다 ᄒᆞᄂᆞᆫ도다
== 오쟝 ==
{{절|五|一}} 너희는 {{du|예루살넴}} 셩을 도라 ᄃᆞᆫ니며 보고 ᄯᅩ ᄉᆞᆲ히며 그 거리에 차지라 너희가 만일 ᄒᆞᆫ 사ᄅᆞᆷ이라도 공의를 ᄒᆡᆼᄒᆞ고 진리를 구ᄒᆞᄂᆞᆫ 쟈를 맛날것ᄀᆞᆺ흐면 이 고을을 용셔ᄒᆞ야 주겟노라
{{절||二}} 뎌희가 여호와는 살아 계시다 ᄒᆞᆯ지라도 실샹은 거짓 ᄆᆡᆼ셰니라
{{절||三}} 여호와여 쥬의 눈은 진실ᄒᆞᆷ을 도라보지아니ᄒᆞ시ᄂᆞ잇가 쥬ᄭᅴ셔 뎌희를 달초ᄒᆞ실지라도 뎌희가 압흔 거슬 ᄭᆡᄃᆞᆺ지못ᄒᆞ고 뎌희를 멸ᄒᆞ랴ᄒᆞᆯ지라도 뎌희가 징계를 밧지아니ᄒᆞ고 그 얼골을 반셕보다 굿게ᄒᆞ야 도라오기를 슬혀ᄒᆞ오니
{{절||四}} 그런고로 내가 말ᄒᆞ기를 이 무리는 오직 쳔ᄒᆞ고 어리셕은 쟈라 여호와의 길과 그 하ᄂᆞ님의 심판을 아지못ᄒᆞ매
{{절||五}} 내가 귀인의게 가셔 이거슬 말ᄒᆞᆯ거슨 뎌희는 여호와의 길과 그 하ᄂᆞ님의 심판을 알미라 오직 뎌희는 다 그 멍에를 ᄭᅥᆨ고 결박을 ᄭᅳᆫ흔지라
{{절||六}} 그런고로 수풀에셔 나오ᄂᆞᆫ ᄉᆞᄌᆞ가 뎌희를 죽이고 사막의 일희가 뎌희를 멸ᄒᆞ고 표범이 그 셩읍을 엿보리니 그런고로 나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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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ᄂᆞᆫ자는 다 ᄶᅵᆺ기ᄂᆞᆫ바 될지라 그 죄가 크게 ᄇᆡ역ᄒᆞᆫ거시 특별히 심ᄒᆞᆫ ᄭᆞᄃᆞᆰ이라
{{절||七}} 내가 엇지 능히 너를 용셔ᄒᆞ리오 네 모든 ᄌᆞ식이 나를 ᄇᆞ리고 하ᄂᆞ님 아닌 신을 ᄀᆞᄅᆞ치며 ᄆᆡᆼ셰ᄒᆞ엿ᄂᆞ니라 나는 임의 뎌희로 ᄒᆞ여곰 ᄆᆡᆼ셰케ᄒᆞ엿스나 뎌희가 간음을 ᄒᆡᆼᄒᆞ야 챵기의 집에 모힌지라
{{절||八}} 뎌희들은 ᄆᆞᆯ과 ᄀᆞᆺ치 두루 ᄃᆞᆫ니며 소ᄅᆡ지르며 리웃 사ᄅᆞᆷ의 쳐를 ᄉᆞ모ᄒᆞᄂᆞᆫ도다
{{절||九}} 여호와ᄭᅴ셔 ᄀᆞᆯᄋᆞ샤ᄃᆡ 내가 그 일을 인ᄒᆞ야 엇지 뎌희를 벌주지아니ᄒᆞ며 내 ᄆᆞᄋᆞᆷ이 엇지 그런 ᄇᆡᆨ셩을 ᄃᆡᄒᆞ야 원슈를 갑지아니ᄒᆞ겟ᄂᆞ냐
{{절||十}} 너희는 그의 셩으로 올나가셔 헐어ᄇᆞ릴지라도 다 헐지ᄂᆞᆫ 말고 그 가지를 ᄭᅥᆨ거 업시ᄒᆞᆯ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거시 아닌 ᄭᆞᄃᆞᆰ이라
{{절||十一}} {{du|이스라엘}} 집과 {{du|유다}} 집이 크게 나를 패역ᄒᆞ엿다ᄒᆞᆷ도 여호와의 말ᄉᆞᆷ이라
{{절||十二}} 뎌희가 여호와를 아지도 못ᄒᆞ면셔 ᄒᆞᄂᆞᆫ말이 여호와는 계시지아니ᄒᆞᆫ쟈라 ᄌᆡ앙이 우리의게 림ᄒᆞ지아니ᄒᆞᆯ거시오 우리가 검과 긔근을 당ᄒᆞ지아니ᄒᆞᆯ거시오
{{절||十三}} 션지쟈는 바람이라 말ᄉᆞᆷ이 뎌희 속에 계시지 아니ᄒᆞ고 뎌희의 맛나ᄂᆞᆫ바가 이러ᄒᆞ리로다
{{절||十四}} 그런고로 만유의 하ᄂᆞ님 여호와ᄭᅴ셔 말ᄉᆞᆷᄒᆞ시기를 너희가 이런 말을 ᄒᆞᄂᆞᆫ고로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잇ᄂᆞᆫ 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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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주주의 발전에 따라 무엇이 국익인지, 그리고 무엇이 국익에 봉사하는 고급 정보인지에 대한 기준도 크게 변화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주의의 이행 과정에서 안기부, 국정원은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겪었는데 그 상당 부분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부서의 개편 또는 축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국제환경, 안보여건, 정보개념 등의 변화에 맞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선진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이제 남과 북이 적대적인 대결을 끝내고 화해․협력․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냉전의 붕괴 이후 더욱 치열해진 국제경쟁 속에서는 동맹과 우방 사이라 하더라도 산업 분야의 경우 첨예한 첩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냉전시대의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처럼 간첩개념을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해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제공한 자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여겼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인접국․우방국의 산업스파이가 첨단기술을 빼내어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 분야에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조직 편제와 행동양식, 사고방식에는 아직도 과거 냉전시대, 남북 대결시대의 분위기가 불식되지 않고 남아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남북 간에 완전한 화해․협력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국정원의 변화만을 촉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정보원이 냉전시대의 잔재를 떨쳐 버리고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 정보환경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비해 스스로의 기구 개편,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 발전위 보고서를 통해서 본 국가정보원의 개혁․발전 방향에 관한 권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국정원법 개혁안이 지금 국회에도 여러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 그동안에 국정원 개혁에 관한 논의들이 오랜 기간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렇다 할 진전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테러방지법처럼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더 증폭시키는 이런 법이 도입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테러방지법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의 테러방지법이라면 저희 정의당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업무의 지휘권한을 국정원으로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국정원이 그동안 야기해 왔던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면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테러방지법 제정도 필요성이 있겠지만 테러방지법 제정보다는 국정원 개혁이 우선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정의당과 함께 대표발의했던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에 관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안이유는 앞서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권고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제한해서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범위 제한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국가정보원이 아닌 해외정보원으로 변경을 하자는 거지요―수사권을 폐지함과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주요 내용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이 법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해외정보원법으로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이 법은 정치적 중립, 인권존중, 법률 준수의 원칙에 따라 해외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해외정보원은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그 직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해외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해외정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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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말노 불이 되게ᄒᆞ고 이 ᄇᆡᆨ셩으로 나무가 되게ᄒᆞ리니 그 불이 뎌희를 다 불살오리라
{{절||十五}} 여호와ᄭᅴ셔 ᄀᆞᆯᄋᆞ샤ᄃᆡ {{du|이스라엘}} 집아 드를지어다 내가 먼 나라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너희의게 오게ᄒᆞ리니 그 나라는 강ᄒᆞ고 ᄯᅩ 오랜 나라이라 너희가 그 방언을 아지못ᄒᆞ고 그 말ᄒᆞᄂᆞᆫ거슬 ᄭᆡᄃᆞᆺ지못ᄒᆞᆯ거시오
{{절||十六}} 그 젼통은 임의 열닌 무덤ᄀᆞᆺ고 뎌희는 다 용ᄉᆞ라
{{절||十七}} 뎌희는 너희의 츄슈와 너희 ᄌᆞ녀의 량식을 먹고 너희의 양과 소를 먹고 너희의 포도 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ᄆᆡ를 먹고 ᄯᅩ 검을 가지고 네가 의뢰ᄒᆞᄂᆞᆫ 셩읍을 멸ᄒᆞ리로다
{{절||十八}} 그러나 그 ᄯᅢ라도 내가 너희를 다 멸ᄒᆞ지ᄂᆞᆫ 아니ᄒᆞ리라 ᄒᆞᆷ도 여호와의 말ᄉᆞᆷ이라○
{{절||十九}} 너희가 무ᄉᆞᆷ 연고로 우리 하ᄂᆞ님 여호와ᄭᅴ셔 이러ᄒᆞᆫ 모든 일을 우리의게 ᄒᆡᆼᄒᆞ시ᄂᆞ뇨ᄒᆞ니 너는 맛당히 뎌희들의게 ᄃᆡ답ᄒᆞ기를 너희가 나를 ᄇᆞ리고 너희 ᄯᅡ에셔 다른 신을 셤김과ᄀᆞᆺ치 너희 ᄯᅡ이 아닌 곳에셔 이방 사ᄅᆞᆷ을 셤기리라ᄒᆞ라
{{절||二十}} 네가 이거슬 {{u|야곱}}의 집에 젼파ᄒᆞ고 ᄯᅩ {{du|유다}}의게 보여 닐ᄋᆞᄃᆡ
{{절||二一}} 어리셕어 아ᄂᆞᆫ 거시 업고 눈이 잇서도 보지아니ᄒᆞ며 귀가 잇서도 듯지아니ᄒᆞᄂᆞᆫ ᄇᆡᆨ셩아 말을 드르라
{{절||二二}} 여호와ᄭᅴ셔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가 엇지 나를 경외ᄒᆞ지아니ᄒᆞ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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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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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바. 해외정보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조직의 정원․소재지 등 조직비밀에 관한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에 한하여 그 관항을 해외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해외정보원의 예산결산심사를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그 소속 위원은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 해외정보원이 국회로부터의 자료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단 법안의 명칭을 해외정보원법으로 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 중립, 인권존중, 법률 준수의 원칙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자유의 박탈”이란 모든 형태의 유치, 구금 혹은 국가기관의 명령에 의해 자유 의지로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공적 또는 사적 구금 공간에 사람을 유치하는 것을 뜻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직권남용”이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직원”이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해외정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지위) 해외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직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해외정보원은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의 직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직무수행의 원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해외정보원은 제4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해외정보원은 국내 정치활동 개입․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조(조직) ① 해외정보원의 조직은 해외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② 해외정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직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해외정보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 해외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외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해외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1조(정치 관여 금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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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특정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등의 자유의 박탈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도청의 금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외정보원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6개월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인적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통신제한조치 사유와 기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통신제한조치 내용{{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제2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에 따라 해외정보원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준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보고 주기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예산회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해외정보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해외정보원은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조직의 정원․소재지 등 조직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에 한하여 관․항을 해외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해외정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해외정보원의 모든 예산․결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해외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해외정보원의 예산․결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조(예산의 전용 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에도 같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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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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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제17조(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문제랑 관계가 없어요. 예산 관계 조항일 뿐인 거를 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법 대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일부러 읽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거부한 자료 또는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테러방지법 반대 이유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게 국가정보원 개혁이 먼저이고요, 국가정보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조항이 개혁 대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법 대안이잖아요, 이게. 그게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읽으신 거는 다 아는 행정사항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아니, 의사진행 방해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들으시기 싫으면 나가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관계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듣지요, 듣는 사람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들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저 법이 원래 국정원에서 청구한 법안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감사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서 요청하는 경우 해외정보원의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9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원장이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및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검사보고서 등 결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0조(회계보고와 사업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종합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원장은 6개월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그 밖의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회 정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1조(국회에의 정보활동 보고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하여 보고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정보의 출처, 협조자 및 공작방법 등의 내용이 확인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각 정보기관이 고유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거에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하는 공작 또는 미래에 추진 예정인 특정한 공작에 관한 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외국정부 또는 외국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자가 제공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통령은 해외정보원의 불법적인 정보활동과 이와 관련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2조(대통령의 재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통령의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나 결정, 특정 정보활동 요구는 재가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긴급성이 요구되어 문서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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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즉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와 함께 재가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대통령의 재가문서는 별도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가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재가문서의 국회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3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4조(겸직 직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겸직 직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5조(무기의 사용){{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6조(정치 관여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7조(직권남용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제12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등의 자유의 박탈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2조를 위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게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8조(도청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제13조를 위반하여 도청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9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제18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0조(미수범)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칙 사항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칙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무튼 국가정보원의 전면적인 개혁 없이, 국가정보원의 전면적인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떤 국정원의 권한 강화도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입니다. 국정원 전면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테러방지법은 정권교체 방지법이고 테러빙자법이며 국정원 강화법이고 전 국민 사생활 감시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 그래서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런 식의 겁박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무수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너무나 쉽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또 다시 그리고 더 확대돼서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토론을 하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미 대한민국은 테러방지기구와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1982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대테러 관련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테러방지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목적) 조항을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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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엇지 내 압헤셔 ᄯᅥᆯ지아니ᄒᆞᄂᆞ뇨 내가 모ᄅᆡ를 두어 바다 디경을 ᄆᆞᆫ드러 이거스로 영원ᄒᆞᆫ 디경이 되게ᄒᆞ야 물이 능히 넘지못ᄒᆞ게ᄒᆞ며 흉용ᄒᆞᆯ지라도 능히 넘지못ᄒᆞᆯ지라
{{절||二三}} 그러나 그 ᄇᆡᆨ셩은 ᄇᆡ반ᄒᆞ고 ᄯᅩ 패역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잇서 임의 ᄇᆡ반ᄒᆞ고 갓도다
{{절||二四}} 뎌희가 ᄆᆞᄋᆞᆷ에 우리의게 비를 주시ᄃᆡ 가을 비와 봄 비를 ᄯᅢ를 ᄯᆞ라 ᄂᆞ리게ᄒᆞ시고 우리를 위ᄒᆞ야 츄슈ᄒᆞᄂᆞᆫ 졀긔를 뎡ᄒᆞ야 주시ᄂᆞᆫ 우리 하ᄂᆞ님 여호와를 경외ᄒᆞ자 말ᄒᆞ지아니ᄒᆞᄂᆞᆫ지라
{{절||二五}} 너희의 허믈이 이러ᄒᆞᆫ 일들을 물니치고 너희의 죄가 아름다온 물건을 너희의게 오지못ᄒᆞ게ᄒᆞ엿도다
{{절||二六}} 내 ᄇᆡᆨ셩 가온ᄃᆡ 악ᄒᆞᆫ쟈가 잇서 기ᄃᆞ리고 보기를 몸을 ᄀᆞᆷ초고 ᄆᆡ복ᄒᆞᆫ쟈와 ᄀᆞᆺ게ᄒᆞ고 덧츨 노하 사ᄅᆞᆷ을 잡고
{{절||二七}} 통 속에 새가 ᄀᆞ득ᄒᆞᆫ것ᄀᆞᆺ치 불의 ᄒᆞᆫ ᄌᆡ물이 뎌희 집에 츙만ᄒᆞᆫ지라 그럼으로 뎌희가 큰쟈도 되고 부쟈도 되ᄂᆞ니
{{절||二八}} 뎌희가 살지고 윤ᄐᆡᆨᄒᆞᆷ이어 그 악ᄒᆞᆫ ᄒᆡᆼ위가 심ᄒᆞ야 숑ᄉᆞ를 공졍히ᄒᆞ지아니ᄒᆞ며 고ᄋᆞ의 숑ᄉᆞ도 공졍히 ᄒᆞ지아니ᄒᆞᆷ으로 ᄌᆞ긔의 리를 삼고 ᄯᅩ 가난ᄒᆞᆫ쟈의 숑ᄉᆞ를 듯지아니ᄒᆞᄂᆞᆫ도다
{{절||二九}} 여호와ᄭᅴ셔 ᄀᆞᆯᄋᆞ샤ᄃᆡ 내가 이 ᄀᆞᆺᄒᆞᆫ 일에 ᄃᆡᄒᆞ야 엇지 벌주지아니ᄒᆞ겟스며 엇지 이러ᄒᆞᆫ ᄇᆡᆨ셩의게 ᄃᆡᄒᆞ야 원슈를 갑지아니ᄒᆞ{{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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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ㆍ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ㆍ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ㆍ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ㆍ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호와 7호는 삭제가 됐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내외 테러의 예방․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개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장 테러대책기구{{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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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제1절 테러대책회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정보원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국무총리실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3의2.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대통령실 경호처장․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관세청장ㆍ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 대테러정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의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ㆍ지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위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간사{{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상임위원(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및 행정안전부장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경찰청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임무) 상임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를 개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소집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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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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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겟ᄂᆞ냐○
{{절||三十}} 이 ᄯᅡ에셔 놀나온 일과 가증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ᄂᆞ니
{{절||三一}} 션지쟈는 거짓을 예언ᄒᆞ고 졔ᄉᆞ쟝은 뎌희의 손으로 말ᄆᆡ암아 다ᄉᆞ리고 내 ᄇᆡᆨ셩은 이러ᄒᆞᆫ 일을 됴화ᄒᆞ니 그런즉 너희가 마지막 날에 무어슬ᄒᆞ랴ᄂᆞ냐
== 륙쟝 ==
{{절|六|一}} {{du|벤야민}}의 아ᄃᆞᆯ들아 {{du|예루살넴}} 가온ᄃᆡ셔 도망ᄒᆞ라 {{du|데고아}}에셔 라발을 불고 {{du|벳하게렘}}에셔 긔호를 놉히 들나 대개 븍방으로 브터 오ᄂᆞᆫ ᄌᆡ앙과 큰 패망의 징죠가 잇ᄂᆞ니라
{{절||二}} 내가 아ᄅᆞᆷ답고 현슉ᄒᆞᆫ {{du|시온}} 녀ᄌᆞ를 멸ᄒᆞᆫ즉
{{절||三}} 목쟈가 그 양 무리를ᄭᅳ을고 그 곳에 니르러 그 ᄉᆞ면으로 쟝막을 치리니 양 무리가 각각 거긔셔 풀을 먹으리로다
{{절||四}} 너희는 맛당히 란리를 ᄭᅮᆷ여 뎌를 칠지니 니러나 우리가 오졍에 올나가자 슯흐고 앗갑도다 ᄒᆡ가 발셔 기우러져셔 셕양 그림ᄌᆞ가 기러졋도다
{{절||五}} 니러나 우리가 밤 ᄉᆞ이에 올나가셔 그 모든 뎐각을 헐자
{{절||六}}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말ᄉᆞᆷᄒᆞ시기를 너희가 나무를 버히고 {{du|예루살넴}}을 향ᄒᆞ야 언덕을 싸흐라 이는 맛당히 죄 밧을 셩이니 그 가온ᄃᆡ는 오직 강포ᄒᆞᆫ것 ᄲᅮᆫ이니라
{{절||七}} ᄉᆡᆷ 근원에셔 물이 소사오르ᄂᆞᆫ것 ᄀᆞᆺ치 거긔셔 샤악ᄒᆞᆫ거시 소사오르고 거역ᄒᆞᄂᆞᆫ것과 압졔ᄒᆞᄂᆞᆫ 소ᄅᆡ가 내 압헤 잇스며 근심ᄒᆞ고 해ᄒᆞᄂᆞᆫ 일이 긋치지아니ᄒᆞᄂᆞᆫ도다
{{절||八}} {{du|예루}}{{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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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제5항,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1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임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관세청․대검찰청․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임명하는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7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복지부․국토해양부․관세청․경찰청․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의 직위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그 밖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임무)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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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대한 저지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 비상처리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9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0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 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건테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상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차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1조(임무)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2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절 현장지휘본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3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절 대테러특공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4조(구성 및 지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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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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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du|살넴}}아 너는 훈게를 밧을지어다 그러치아니ᄒᆞ면 내 ᄆᆞᄋᆞᆷ이 네게셔 ᄯᅥ나 너로 ᄒᆞ여곰 황무케ᄒᆞ야 사ᄂᆞᆫ 사ᄅᆞᆷ 업ᄂᆞᆫ ᄯᅡ이 되게ᄒᆞᆯ가ᄒᆞ라○
{{절||九}} 만유의 여호와ᄭᅴ셔 이ᄀᆞᆺ치 ᄀᆞᆯᄋᆞ샤ᄃᆡ 뎌희들이 {{du|이스라엘}}의 ᄂᆞᆷ아 잇ᄂᆞᆫ쟈를 ᄯᅡ가기를 맛치 포도를 ᄯᅡ듯ᄒᆞ니 포도를 ᄯᅡᄂᆞᆫ쟈ᄀᆞᆺ치 너의 손을 자조 자조 도로 광쥬리에 너흐라
{{절||十}} 내가 뉘게 말ᄒᆞ며 경ᄎᆡᆨᄒᆞ야 듯게 ᄒᆞ리오 볼지어다 그 귀가 할례를 밧지아니ᄒᆞᆷ으로 듯지못ᄒᆞᄂᆞᆫ도다 볼지어다 여호와의 말ᄉᆞᆷ을 비우스며 깃버ᄒᆞ지아니ᄒᆞᄂᆞᆫ도다
{{절||十一}} 여호와의 진노가 내 몸에 ᄀᆞ득ᄒᆞᆷ이어 ᄎᆞᆷ기가 어렵도다 그 진노를 거리에 잇ᄂᆞᆫ ᄋᆞᄒᆡ와 쇼년들 모힌 곳에 새여 ᄯᅥ러지게 ᄒᆞᆷ이어 지아비와 안ᄒᆡ와 {{SIC|나|나이}} 만흔 늙은 쟈가 잡ᄂᆞᆫᄃᆡᄭᆞ지 니르리로다
{{절||十二}} 그 집과 뎐디와 안ᄒᆡ가 다 타인의 가져간바 되리니 내가 손을 드러 그 ᄯᅡ에 사ᄂᆞᆫ쟈를 침이라 ᄒᆞᆷ도 여호와의 말ᄉᆞᆷ이라
{{절||十三}} 대개 뎌희가 뎨일 적은쟈로브터 뎨일 놉흔쟈ᄭᆞ지 다 탐내ᄂᆞᆫ쟈가 되며 ᄯᅩ 션지쟈로브터 졔ᄉᆞᄭᆞ지 다 궤휼을 ᄒᆡᆼᄒᆞᄃᆡ
{{절||十四}} 경거히 내 ᄇᆡᆨ셩의 ᄯᆞᆯ의 샹쳐를 곳쳐주며 ᄒᆞᄂᆞᆫ 말이 평안ᄒᆞ다 평안ᄒᆞ다ᄒᆞ나 평안ᄒᆞᆷ이 업도다
{{절||十五}} 뎌희가 가증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야 슈욕을 밧을지라도 조곰도 붓그러워ᄒᆞ지아니ᄒᆞ고 붓그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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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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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7조(출동 및 작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절 협상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8조(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의 전문가로 편성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9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절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0조(긴급구조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긴급구조대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소방방재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1조(지원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1조의2(구성 및 지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1조의3(임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요인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1조의4(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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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절 합동조사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2조(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3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지역에 따라 중앙 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절 예방․대비활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테러경보는 국가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7조(지도 및 점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관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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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워ᄒᆞᆯ줄을 알지도 못ᄒᆞᄂᆞᆫ고로 뎌희가 업더진쟈와 ᄒᆞᆷᄭᅴ 업더지리니 내가 올ᄯᅢ에 뎌희가 걱구러지리라ᄒᆞᆷ도 여호와의 말ᄉᆞᆷ이라○
{{절||十六}} 여호와ᄭᅴ셔 이ᄀᆞᆺ치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가 길에 서셔 보고 녯 길을 무러보아 엇던거시 션ᄒᆞᆫ 길인가 알아셔 그 길노 ᄒᆡᆼᄒᆞ라 ᄯᅩᄒᆞᆫ 너희가 ᄆᆞᄋᆞᆷ이 평안ᄒᆞᆷ을 엇으리라 그러나 뎌희의 ᄃᆡ답이 우리는 그리로 ᄒᆡᆼᄒᆞ지아니ᄒᆞ겟다 ᄒᆞ엿도다
{{절||十七}} 내가 ᄯᅩ 너희 우에 파슈군을 세우고 닐ᄋᆞ기를 너희는 맛당히 라발 소ᄅᆡ를 드르라ᄒᆞ되 뎌희의 ᄃᆡ답이 듯지안켓다ᄒᆞ니
{{절||十八}} 그런고로 만국ᄇᆡᆨ셩아 맛당히 드를거시오 공회의 무리여 뎌희의 당ᄒᆞᆫ 일을 알지어다
{{절||十九}} ᄯᅡ이여 드르라 내가 ᄌᆡ앙을 그 ᄇᆡᆨ셩의게 ᄂᆞ리리니 이는 뎌희 ᄉᆡᆼ각의 ᄆᆡᆺ친 열ᄆᆡ니 뎌희가 내 말을 듯지아니ᄒᆞ고 내 률법을 ᄇᆞ린 ᄭᆞᄃᆞᆰ이라
{{절||二十}} {{du|시바}}에셔 내게 유향을 보낸것과 먼 나라에셔 챵포를 보낸거시 무어슬 위ᄒᆞᆷ인고 내가 너희의 번졔를 깃버ᄒᆞ지아니ᄒᆞ고 너희의 희ᄉᆡᆼ을 ᄃᆞᆯ게 녁이지아니ᄒᆞ노니
{{절||二一}} 그런고로 여호와ᄭᅴ셔 이ᄀᆞᆺ치 말ᄉᆞᆷᄒᆞ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그 ᄇᆡᆨ셩 압헤 거치ᄂᆞᆫ거슬 두어 아비와 ᄌᆞ식이 거긔셔 넘어지게 ᄒᆞ리니 리웃사ᄅᆞᆷ과 그 벗이 멸망을 밧으리라
{{절||二二}} 여호와ᄭᅴ셔 이ᄀᆞᆺ치 ᄀᆞᆯᄋᆞ{{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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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편성․운영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9조(교육 및 훈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적인 대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절 대응활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0조(상황전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사건 종결 시까지 관련 상황을 종합처리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그 진행상황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1조(초동조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인명구조 등 사건피해의 확산방지조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2조(사건대응){{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결정하고 통합지휘하며, 테러사건 대책본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3조(사후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범․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장 관계기관별 임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대통령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기획․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테러 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 매뉴얼의 관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금융위원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외교통상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법무부{{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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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가. 테러혐의자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심사요원의 양성․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전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지원 및 수사의 총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수사기법의 연구․개발{{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국내외에서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 및 지도․점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 장비의 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 대테러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차.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방재청을 포함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 중요인물 및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시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 긴급구조대 편성․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인명구조․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 대테러전술 및 인명구조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8. 지식경제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9. 보건복지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 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생물테러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10. 환경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화학테러의 발생 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을 포함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항공기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 해양테러사건의 발생 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차.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시설의 확보{{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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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카.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타.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의2. 원자력안전위원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방사능테러 발생 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12. 관세청{{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13. 국가정보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국제적 대테러 정보협력체제의 유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대테러 능력배양을 위한 위기관리기법의 연구발전, 대테러정보․기술․장비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 테러정보종합센터의 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14.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테러업무의 수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지금까지 좀 길지만 낭독해 드린 내용이 대통령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입니다.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굉장히 광범위한 테러에 관한 국가 비상시기의 대응책을 담고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정부 부처를 포괄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의장으로서 결정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사항을 총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사실도 모르고 있고 정기적으로 소집․주재해야 될 회의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규에 따라 이미 스스로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임무조차 수행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정부의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권, 개인정보와 위치추적권뿐만 아니라 계좌열람, 지급정지권까지 허용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막을 강력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테러방지법안에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막을 강력한 장치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장치가 있다고 그것이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의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불법 사찰에 개입했던 그동안의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있는 장치가 기존의 법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국정원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고 이런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이런 안하무인의 국정원에 또 다른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이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크나큰 위험 앞에 내놓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법에는 테러정보 수집 및 작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직무) 사항에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하고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미 국정원법으로 테러정보의 수집, 그리고 작성에 관한 권한을 국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그 권한을 더욱 막강한 권한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주장인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관한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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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2.pdf/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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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샤ᄃᆡ 볼지어다 어ᄂᆞ ᄇᆡᆨ셩이 븍방으로브터 오고 큰 나라가 ᄯᅡ ᄭᅳᆺ흐로브터 니러나셔
{{절||二三}} 활과 창을 가지고 잔인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야 불샹히 녁이지 아니ᄒᆞ며 그 소ᄅᆡ는 바다 소ᄅᆡᄀᆞᆺ치 울니ᄂᆞ니 {{du|시온}} 녀ᄌᆞ여 뎌희가 ᄆᆞᆯ을 ᄐᆞ고 군인ᄀᆞᆺ치 몸을 ᄂᆞᆯ녀 치리라
{{절||二四}} 우리가 그 소문을 드르매 우리의 손이 약ᄒᆞ야지고 맛치 ᄒᆡ산ᄒᆞᄂᆞᆫ 녀인ᄀᆞᆺ치 압흐고 괴로온거시 우리의게 림ᄒᆞ도다
{{절||二五}} 너희가 밧헤 나가지 말거시오 ᄯᅩ 길에 ᄒᆡᆼ치말지어다 이는 뎍국의 검과 두려운거시 ᄉᆞ방에 잇슴이라
{{절||二六}} 내 ᄇᆡᆨ셩의 녀ᄌᆞ여 뵈 옷을 몸에 두루고 ᄌᆡ 속에셔 굴며 독ᄌᆞ를 일흔 것ᄀᆞᆺ치 슯허 통곡ᄒᆞᆯ지어다 이는 멸망식히ᄂᆞᆫ쟈가 갑작이 우리의게 니르리라○
{{절||二七}} 내가 너를 ᄇᆡᆨ셩 가온ᄃᆡ셔 금을 검사ᄒᆞᄂᆞᆫ쟈와 ᄀᆞᆺ치ᄒᆞ고 ᄯᅩ 셩ᄀᆞᆺ치 되게ᄒᆞ엿스니 이는 너로ᄒᆞ여곰 그 길을 알게ᄒᆞ고 ᄯᅩ 시험ᄒᆞ게 ᄒᆞ랴ᄒᆞᆷ이라
{{절||二八}} 뎌희는 다 심히 패역ᄒᆞᆫ쟈요 ᄃᆞᆫ니며 사ᄅᆞᆷ을 비방ᄒᆞᄂᆞᆫ쟈요 뎌희는 동ᄀᆞᆺ고 텰ᄀᆞᆺ하셔 다 샤특ᄒᆞᆫ쟈라
{{절||二九}} 풀무에 불을 퓌이고 납을 녹이ᄂᆞᆫᄃᆡ 달련ᄒᆞᄂᆞᆫ쟈가 헛되히 녹이ᄂᆞᆫ 것ᄀᆞᆺ흠은 악ᄒᆞᆫ쟈가 업서지지아니ᄒᆞᆷ이니
{{절||三十}} 그럼으로 사ᄅᆞᆷ이 뎌희를 ᄇᆞ린 은이라ᄒᆞᆷ은 여호와의 ᄇᆞ리심을 밧음이니라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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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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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 테러행위 등은 모두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이 별도의 테러방지법을 만들라는 그런 권고가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합방위 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안전처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 자산으로부터 도움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 훈련도 갖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에 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여하는 제도로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이 시행 중이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지요? 실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 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면서 그런 국제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나라의 칭찬, 부러움을 받아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우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관련해서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 온 관계 부처․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활동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존 여당안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 내용의 변경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나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오히려 축소되어서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의미에서 기존 법제 이외의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응에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테러를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호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북한과 수십 년간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이 이미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전쟁에 준하는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는 시스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불법 사찰에 개입했던 국가정보원의 지난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권한을, 국정원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테러방지법 절대로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1명의 대테러인권보호관을 둬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겠다고 합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도 국정원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도 국정원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지도 못했고 견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명의 대테러인권보호관을 둬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겠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원뿐만 아니라 자격과 권한에 관한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있으나마나한 제도에 불과할 것이고 그런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19대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가 2001년에 발생한 이후에 미국은 애국법을 제정해서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또는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최장 60일까지 구금하고 통신 감청은 최장 1년간, 그리고 감청 대상은 모든 통신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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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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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T02:40: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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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런데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직원이자 국가안보국 직원이 이 미국의 애국법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얼마나 악용되었는지를 전 세계를 향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미연방 1심법원은 애국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관련해서 잠시 법을 연구하시는 연구자가 테러와 인권에 대해서 쓰신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에서 9․11 테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중 부정적 영향은 인권 침해의 위험성입니다. 자타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2003년 3월 중순부터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방법을 활용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특별보고는 2005년 발표한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게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테러행위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테러 개념의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문가들 사이에서,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비단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성된 전 세계적인 공안정국에서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테러대응기구를 개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과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습니다. 국정원이 이 임무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이 임무와 관련해서 정보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과 소통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후에는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의 강화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국정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과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해서 테러방지업무, 특히 테러의 사전 예방에 관한 효율성이 현재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 테러의 사후적인 대처 혹은 사후적인 진압의 경우에는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그리고 행정기구들로도, 그리고 현장에 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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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이상한 가역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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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ノ半径ノ円(過去分詞ノ相場) 円内ノ一点ト円外ノ一点トヲ結ビ付ケタ直線 二種類ノ存在ノ時間的影響性 (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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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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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ノ半径ノ円(過去分詞ノ相場)
円内ノ一点ト円外ノ一点トヲ結ビ付ケタ直線
二種類ノ存在ノ時間的影響性
(ワレワレハコノコトニツイテムトンチヤクデアル)
直線ハ円ヲ殺害シタカ
顕微鏡
ソノ下ニ於テハ人工モ自然ト同ジク現象サレタ。
×
同ジ日ノ午後
勿論太陽ガ在ツテイナケレバナラナイ場所ニ在ツテイタバカリデナクソウシナケレバナラナイ歩調ヲ美化スルコトヲモシテイナカツタ。
発達シナイシ発展シナイシ
コレハ憤怒デアル。
鉄柵ノ外ノ白大理石ノ建築物ガ雄壮ニ建ツテイタ
真々5″ノ角ばあノ羅列カラ
肉体ニ対スル処分法ヲせんちめんたりずむシタ。
目的ノナカツタ丈 冷静デアツタ
太陽ガ汗ニ濡レタ背ナカヲ照ラシタ時
影ハ背ナカノ前方ニアツタ
人ハ云ツタ
「あの便秘症患者の人はあの金持の家に食塩を貰ひに這入らうと希つてゐるのである」
ト
‥‥‥‥‥‥‥‥‥‥‥
{{오른쪽|1931・6・5}}
</poem>
==파편의 경색==
'''破片ノ景色'''
==▽의 유희==
'''▽ノ遊戯'''
==수염==
'''ひげ――'''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공복==
'''空腹――'''
==저작권==
{{PD-ol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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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18
2026-10-18T02:42: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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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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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ノ半径ノ円(過去分詞ノ相場)
円内ノ一点ト円外ノ一点トヲ結ビ付ケタ直線
二種類ノ存在ノ時間的影響性
(ワレワレハコノコトニツイテムトンチヤクデアル)
直線ハ円ヲ殺害シタカ
顕微鏡
ソノ下ニ於テハ人工モ自然ト同ジク現象サレタ。
×
同ジ日ノ午後
勿論太陽ガ在ツテイナケレバナラナイ場所ニ在ツテイタバカリデナクソウシナケレバナラナイ歩調ヲ美化スルコトヲモシテイナカツタ。
発達シナイシ発展シナイシ
コレハ憤怒デアル。
鉄柵ノ外ノ白大理石ノ建築物ガ雄壮ニ建ツテイタ
真々5″ノ角ばあノ羅列カラ
肉体ニ対スル処分法ヲせんちめんたりずむシタ。
目的ノナカツタ丈 冷静デアツタ
太陽ガ汗ニ濡レタ背ナカヲ照ラシタ時
影ハ背ナカノ前方ニアツタ
人ハ云ツタ
「あの便秘症患者の人はあの金持の家に食塩を貰ひに這入らうと希つてゐるのである」
ト
‥‥‥‥‥‥‥‥‥‥‥
{{오른쪽|1931・6・5}}
</poem>
==파편의 경색==
'''破片ノ景色'''
<poem>
俺は仕方ナク泣イタ
電燈ガ煙草ヲフカシタ
▽ハ1/wの図デアル
×
▽ヨ! 俺ハ苦シイ
俺ハ遊ブ
▽ノすりつぱーハ菓子ト同ジデナイ
如何ニ俺ハ泣ケバヨイノカ
×
淋シイ野原ヲ懐ヒ
淋シイ雪ノ日ヲ懐ヒ
俺ノ皮膚ヲ思ハナイ
記憶ニ対シテ俺ハ剛体デアル
ホントウニ
「一緒に歌ひなさいませ」
ト云ツテ俺ノ膝ヲ叩イタ筈ノコトニ対シテ
▽ハ俺ノ夢デアル
すてつき! 君ハ淋シク有名デアル
ドウシヤゥ
×
遂ニ▽ヲ埋葬シタ雪景デアツタ。
</poem>
1931・6・5
==▽의 유희==
'''▽ノ遊戯'''
==수염==
'''ひげ――'''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공복==
'''空腹――'''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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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22
466721
2026-10-18T02:43:27Z
ZornsLemon
15531
/* 이상한 가역반응 */
466722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ノ半径ノ円(過去分詞ノ相場)
円内ノ一点ト円外ノ一点トヲ結ビ付ケタ直線
二種類ノ存在ノ時間的影響性
(ワレワレハコノコトニツイテムトンチヤクデアル)
直線ハ円ヲ殺害シタカ
顕微鏡
ソノ下ニ於テハ人工モ自然ト同ジク現象サレタ。
×
同ジ日ノ午後
勿論太陽ガ在ツテイナケレバナラナイ場所ニ在ツテイタバカリデナクソウシナケレバナラナイ歩調ヲ美化スルコトヲモシテイナカツタ。
発達シナイシ発展シナイシ
コレハ憤怒デアル。
鉄柵ノ外ノ白大理石ノ建築物ガ雄壮ニ建ツテイタ
真々5″ノ角ばあノ羅列カラ
肉体ニ対スル処分法ヲせんちめんたりずむシタ。
目的ノナカツタ丈 冷静デアツタ
太陽ガ汗ニ濡レタ背ナカヲ照ラシタ時
影ハ背ナカノ前方ニアツタ
人ハ云ツタ
「あの便秘症患者の人はあの金持の家に食塩を貰ひに這入らうと希つてゐるのである」
ト
‥‥‥‥‥‥‥‥‥‥‥
</poem>
1931・6・5
==파편의 경색==
'''破片ノ景色'''
<poem>
俺は仕方ナク泣イタ
電燈ガ煙草ヲフカシタ
▽ハ1/wの図デアル
×
▽ヨ! 俺ハ苦シイ
俺ハ遊ブ
▽ノすりつぱーハ菓子ト同ジデナイ
如何ニ俺ハ泣ケバヨイノカ
×
淋シイ野原ヲ懐ヒ
淋シイ雪ノ日ヲ懐ヒ
俺ノ皮膚ヲ思ハナイ
記憶ニ対シテ俺ハ剛体デアル
ホントウニ
「一緒に歌ひなさいませ」
ト云ツテ俺ノ膝ヲ叩イタ筈ノコトニ対シテ
▽ハ俺ノ夢デアル
すてつき! 君ハ淋シク有名デアル
ドウシヤゥ
×
遂ニ▽ヲ埋葬シタ雪景デアツタ。
</poem>
1931・6・5
==▽의 유희==
'''▽ノ遊戯'''
==수염==
'''ひげ――'''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공복==
'''空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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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ノ半径ノ円(過去分詞ノ相場)
円内ノ一点ト円外ノ一点トヲ結ビ付ケタ直線
二種類ノ存在ノ時間的影響性
(ワレワレハコノコトニツイテムトンチヤクデアル)
直線ハ円ヲ殺害シタカ
顕微鏡
ソノ下ニ於テハ人工モ自然ト同ジク現象サレタ。
×
同ジ日ノ午後
勿論太陽ガ在ツテイナケレバナラナイ場所ニ在ツテイタバカリデナクソウシナケレバナラナイ歩調ヲ美化スルコトヲモシテイナカツタ。
発達シナイシ発展シナイシ
コレハ憤怒デアル。
鉄柵ノ外ノ白大理石ノ建築物ガ雄壮ニ建ツテイタ
真々5″ノ角ばあノ羅列カラ
肉体ニ対スル処分法ヲせんちめんたりずむシタ。
目的ノナカツタ丈 冷静デアツタ
太陽ガ汗ニ濡レタ背ナカヲ照ラシタ時
影ハ背ナカノ前方ニアツタ
人ハ云ツタ
「あの便秘症患者の人はあの金持の家に食塩を貰ひに這入らうと希つてゐるのである」
ト
‥‥‥‥‥‥‥‥‥‥‥
</poem>
1931・6・5
==파편의 경색==
'''破片ノ景色'''
<poem>
俺は仕方ナク泣イタ
電燈ガ煙草ヲフカシタ
▽ハ1/wの図デアル
×
▽ヨ! 俺ハ苦シイ
俺ハ遊ブ
▽ノすりつぱーハ菓子ト同ジデナイ
如何ニ俺ハ泣ケバヨイノカ
×
淋シイ野原ヲ懐ヒ
淋シイ雪ノ日ヲ懐ヒ
俺ノ皮膚ヲ思ハナイ
記憶ニ対シテ俺ハ剛体デアル
ホントウニ
「一緒に歌ひなさいませ」
ト云ツテ俺ノ膝ヲ叩イタ筈ノコトニ対シテ
▽ハ俺ノ夢デアル
すてつき! 君ハ淋シク有名デアル
ドウシヤゥ
×
遂ニ▽ヲ埋葬シタ雪景デアツタ。
</poem>
1931・6・5
==▽의 유희==
'''▽ノ遊戯'''
<poem>
紙製ノ蛇ガ紙製ノ蛇デアルトスレバ
▽ハ蛇デアル
▽ハ踊ツタ
▽ノ笑ヒヲ笑フノハ破格デアツテ可笑シクアツタ
すりつぱガ地面ヲ離レナイノハ余リ鬼気迫ルコトダ
▽ノ目ハ冬眠デアル
▽ハ電燈ヲ三等ノ太陽ト知ル
×
▽ハ何所ヘ行ツタカ
ココハ煙突ノてつ片デアルカ
俺ノ呼吸ハ平常デアル
而シテたんぐすてんハ何デアルカ
(何ンデモナイ)
屈曲シタ直線
ソレハ白金ト反射係数ヲ相等シクスル
▽ハてーぶるノ下ニ隠レタカ
×
1
2
3
3ハ公倍数ノ征伐ニ赴イタ
電報ハ来テイナイ
</poem>
1931・6・5
==수염==
'''ひげ――'''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공복==
'''空腹――'''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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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ノ半径ノ円(過去分詞ノ相場)
円内ノ一点ト円外ノ一点トヲ結ビ付ケタ直線
二種類ノ存在ノ時間的影響性
(ワレワレハコノコトニツイテムトンチヤクデアル)
直線ハ円ヲ殺害シタカ
顕微鏡
ソノ下ニ於テハ人工モ自然ト同ジク現象サレタ。
×
同ジ日ノ午後
勿論太陽ガ在ツテイナケレバナラナイ場所ニ在ツテイタバカリデナクソウシナケレバナラナイ歩調ヲ美化スルコトヲモシテイナカツタ。
発達シナイシ発展シナイシ
コレハ憤怒デアル。
鉄柵ノ外ノ白大理石ノ建築物ガ雄壮ニ建ツテイタ
真々5″ノ角ばあノ羅列カラ
肉体ニ対スル処分法ヲせんちめんたりずむシタ。
目的ノナカツタ丈 冷静デアツタ
太陽ガ汗ニ濡レタ背ナカヲ照ラシタ時
影ハ背ナカノ前方ニアツタ
人ハ云ツタ
「あの便秘症患者の人はあの金持の家に食塩を貰ひに這入らうと希つてゐるのである」
ト
‥‥‥‥‥‥‥‥‥‥‥
</poem>
1931・6・5
==파편의 경색==
'''破片ノ景色'''
<poem>
俺は仕方ナク泣イタ
電燈ガ煙草ヲフカシタ
▽ハ1/wの図デアル
×
▽ヨ! 俺ハ苦シイ
俺ハ遊ブ
▽ノすりつぱーハ菓子ト同ジデナイ
如何ニ俺ハ泣ケバヨイノカ
×
淋シイ野原ヲ懐ヒ
淋シイ雪ノ日ヲ懐ヒ
俺ノ皮膚ヲ思ハナイ
記憶ニ対シテ俺ハ剛体デアル
ホントウニ
「一緒に歌ひなさいませ」
ト云ツテ俺ノ膝ヲ叩イタ筈ノコトニ対シテ
▽ハ俺ノ夢デアル
すてつき! 君ハ淋シク有名デアル
ドウシヤゥ
×
遂ニ▽ヲ埋葬シタ雪景デアツタ。
</poem>
1931・6・5
==▽의 유희==
'''▽ノ遊戯'''
<poem>
紙製ノ蛇ガ紙製ノ蛇デアルトスレバ
▽ハ蛇デアル
▽ハ踊ツタ
▽ノ笑ヒヲ笑フノハ破格デアツテ可笑シクアツタ
すりつぱガ地面ヲ離レナイノハ余リ鬼気迫ルコトダ
▽ノ目ハ冬眠デアル
▽ハ電燈ヲ三等ノ太陽ト知ル
×
▽ハ何所ヘ行ツタカ
ココハ煙突ノてつ片デアルカ
俺ノ呼吸ハ平常デアル
而シテたんぐすてんハ何デアルカ
(何ンデモナイ)
屈曲シタ直線
ソレハ白金ト反射係数ヲ相等シクスル
▽ハてーぶるノ下ニ隠レタカ
×
1
2
3
3ハ公倍数ノ征伐ニ赴イタ
電報ハ来テイナイ
</poem>
1931・6・5
==수염==
'''ひげ――'''
<poem>
1
目ガアツテ居ナケレバナラナイ筈ノ場所ニハ森林デアル
笑ヒガ在ツテ居タ
2
人参
3
あめりかノ幽霊ハ水族館デアルガ非常ニ流麗デアル
ソレハ陰欝デデママモァルコトダ
4
渓流ニテ――
乾燥シタ植物性デアル
秋
5
一小隊ノ軍人ガ東西ノ方向ヘト前進シタト云フコトハ
無意味ナコトデナケレバナラナイ
運動場ガ破裂シ亀裂スルバカリデアルカラ
6
三心円
7
粟ヲツメタめりけん袋
簡単ナ須臾ノ月夜デアツタ
8
何時デモ泥棒スルコト許リ計画シテ居タ
ソウデハナカツタトスレバ少クトモ物乞ヒデハアツタ
9
疎ナルモノハ密ナルモノノ相対デアリ又
平凡ナモノハ非凡ナモノノ相対デアツタ
俺ノ神経ハ娼女ヨリモモツト貞淑ナ処女ヲ願ツテイタ
10
馬――
汗――
×
余事務ヲ以テ散歩トスルモ宜シ
余天ノ青キニ飽ク斯ク閉鎖主義ナリ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공복==
'''空腹――'''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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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27
2026-10-18T02:48: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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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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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ノ半径ノ円(過去分詞ノ相場)
円内ノ一点ト円外ノ一点トヲ結ビ付ケタ直線
二種類ノ存在ノ時間的影響性
(ワレワレハコノコトニツイテムトンチヤクデアル)
直線ハ円ヲ殺害シタカ
顕微鏡
ソノ下ニ於テハ人工モ自然ト同ジク現象サレタ。
×
同ジ日ノ午後
勿論太陽ガ在ツテイナケレバナラナイ場所ニ在ツテイタバカリデナクソウシナケレバナラナイ歩調ヲ美化スルコトヲモシテイナカツタ。
発達シナイシ発展シナイシ
コレハ憤怒デアル。
鉄柵ノ外ノ白大理石ノ建築物ガ雄壮ニ建ツテイタ
真々5″ノ角ばあノ羅列カラ
肉体ニ対スル処分法ヲせんちめんたりずむシタ。
目的ノナカツタ丈 冷静デアツタ
太陽ガ汗ニ濡レタ背ナカヲ照ラシタ時
影ハ背ナカノ前方ニアツタ
人ハ云ツタ
「あの便秘症患者の人はあの金持の家に食塩を貰ひに這入らうと希つてゐるのである」
ト
‥‥‥‥‥‥‥‥‥‥‥
</poem>
1931・6・5
==파편의 경색==
'''破片ノ景色'''
<poem>
俺は仕方ナク泣イタ
電燈ガ煙草ヲフカシタ
▽ハ1/wの図デアル
×
▽ヨ! 俺ハ苦シイ
俺ハ遊ブ
▽ノすりつぱーハ菓子ト同ジデナイ
如何ニ俺ハ泣ケバヨイノカ
×
淋シイ野原ヲ懐ヒ
淋シイ雪ノ日ヲ懐ヒ
俺ノ皮膚ヲ思ハナイ
記憶ニ対シテ俺ハ剛体デアル
ホントウニ
「一緒に歌ひなさいませ」
ト云ツテ俺ノ膝ヲ叩イタ筈ノコトニ対シテ
▽ハ俺ノ夢デアル
すてつき! 君ハ淋シク有名デアル
ドウシヤゥ
×
遂ニ▽ヲ埋葬シタ雪景デアツタ。
</poem>
1931・6・5
==▽의 유희==
'''▽ノ遊戯'''
<poem>
紙製ノ蛇ガ紙製ノ蛇デアルトスレバ
▽ハ蛇デアル
▽ハ踊ツタ
▽ノ笑ヒヲ笑フノハ破格デアツテ可笑シクアツタ
すりつぱガ地面ヲ離レナイノハ余リ鬼気迫ルコトダ
▽ノ目ハ冬眠デアル
▽ハ電燈ヲ三等ノ太陽ト知ル
×
▽ハ何所ヘ行ツタカ
ココハ煙突ノてつ片デアルカ
俺ノ呼吸ハ平常デアル
而シテたんぐすてんハ何デアルカ
(何ンデモナイ)
屈曲シタ直線
ソレハ白金ト反射係数ヲ相等シクスル
▽ハてーぶるノ下ニ隠レタカ
×
1
2
3
3ハ公倍数ノ征伐ニ赴イタ
電報ハ来テイナイ
</poem>
1931・6・5
==수염==
'''ひげ――'''
<poem>
1
目ガアツテ居ナケレバナラナイ筈ノ場所ニハ森林デアル
笑ヒガ在ツテ居タ
2
人参
3
あめりかノ幽霊ハ水族館デアルガ非常ニ流麗デアル
ソレハ陰欝デデママモァルコトダ
4
渓流ニテ――
乾燥シタ植物性デアル
秋
5
一小隊ノ軍人ガ東西ノ方向ヘト前進シタト云フコトハ
無意味ナコトデナケレバナラナイ
運動場ガ破裂シ亀裂スルバカリデアルカラ
6
三心円
7
粟ヲツメタめりけん袋
簡単ナ須臾ノ月夜デアツタ
8
何時デモ泥棒スルコト許リ計画シテ居タ
ソウデハナカツタトスレバ少クトモ物乞ヒデハアツタ
9
疎ナルモノハ密ナルモノノ相対デアリ又
平凡ナモノハ非凡ナモノノ相対デアツタ
俺ノ神経ハ娼女ヨリモモツト貞淑ナ処女ヲ願ツテイタ
10
馬――
汗――
×
余事務ヲ以テ散歩トスルモ宜シ
余天ノ青キニ飽ク斯ク閉鎖主義ナリ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長イモノ
短イモノ
十文字
×
然シ CROSS ニハ油ガツイテイタ
墜落
已ムヲ得ナイ平行
物理的ニ痛クアツタ
(以上平面幾何学)
×
をれんぢ
大砲
匍匐
×
若シ君ガ重症ヲ負フタトシテモ血ヲ流シタトスレバ味気ナイ
おー
沈黙ヲ打撲シテホシイ
沈黙ヲ如何ニ打撲シテ俺ハ洪水ノヨウニ騒乱スベキカ
沈黙ハ沈黙カ
めすヲ持タヌトテ医師デアリ得ナイデアラウカ
天体ヲ引キ裂ケバ音位スルダラウ
俺ノ歩調ハ継続スル
何時迄モ俺ハ屍体デアラントシテ屍体ナラヌコトデアラウカ
</poem>
1931・6・5
==공복==
'''空腹――'''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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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T02:49: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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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복 */
46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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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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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ノ半径ノ円(過去分詞ノ相場)
円内ノ一点ト円外ノ一点トヲ結ビ付ケタ直線
二種類ノ存在ノ時間的影響性
(ワレワレハコノコトニツイテムトンチヤクデアル)
直線ハ円ヲ殺害シタカ
顕微鏡
ソノ下ニ於テハ人工モ自然ト同ジク現象サレタ。
×
同ジ日ノ午後
勿論太陽ガ在ツテイナケレバナラナイ場所ニ在ツテイタバカリデナクソウシナケレバナラナイ歩調ヲ美化スルコトヲモシテイナカツタ。
発達シナイシ発展シナイシ
コレハ憤怒デアル。
鉄柵ノ外ノ白大理石ノ建築物ガ雄壮ニ建ツテイタ
真々5″ノ角ばあノ羅列カラ
肉体ニ対スル処分法ヲせんちめんたりずむシタ。
目的ノナカツタ丈 冷静デアツタ
太陽ガ汗ニ濡レタ背ナカヲ照ラシタ時
影ハ背ナカノ前方ニアツタ
人ハ云ツタ
「あの便秘症患者の人はあの金持の家に食塩を貰ひに這入らうと希つてゐるのである」
ト
‥‥‥‥‥‥‥‥‥‥‥
</poem>
1931・6・5
==파편의 경색==
'''破片ノ景色'''
<poem>
俺は仕方ナク泣イタ
電燈ガ煙草ヲフカシタ
▽ハ1/wの図デアル
×
▽ヨ! 俺ハ苦シイ
俺ハ遊ブ
▽ノすりつぱーハ菓子ト同ジデナイ
如何ニ俺ハ泣ケバヨイノカ
×
淋シイ野原ヲ懐ヒ
淋シイ雪ノ日ヲ懐ヒ
俺ノ皮膚ヲ思ハナイ
記憶ニ対シテ俺ハ剛体デアル
ホントウニ
「一緒に歌ひなさいませ」
ト云ツテ俺ノ膝ヲ叩イタ筈ノコトニ対シテ
▽ハ俺ノ夢デアル
すてつき! 君ハ淋シク有名デアル
ドウシヤゥ
×
遂ニ▽ヲ埋葬シタ雪景デアツタ。
</poem>
1931・6・5
==▽의 유희==
'''▽ノ遊戯'''
<poem>
紙製ノ蛇ガ紙製ノ蛇デアルトスレバ
▽ハ蛇デアル
▽ハ踊ツタ
▽ノ笑ヒヲ笑フノハ破格デアツテ可笑シクアツタ
すりつぱガ地面ヲ離レナイノハ余リ鬼気迫ルコトダ
▽ノ目ハ冬眠デアル
▽ハ電燈ヲ三等ノ太陽ト知ル
×
▽ハ何所ヘ行ツタカ
ココハ煙突ノてつ片デアルカ
俺ノ呼吸ハ平常デアル
而シテたんぐすてんハ何デアルカ
(何ンデモナイ)
屈曲シタ直線
ソレハ白金ト反射係数ヲ相等シクスル
▽ハてーぶるノ下ニ隠レタカ
×
1
2
3
3ハ公倍数ノ征伐ニ赴イタ
電報ハ来テイナイ
</poem>
1931・6・5
==수염==
'''ひげ――'''
<poem>
1
目ガアツテ居ナケレバナラナイ筈ノ場所ニハ森林デアル
笑ヒガ在ツテ居タ
2
人参
3
あめりかノ幽霊ハ水族館デアルガ非常ニ流麗デアル
ソレハ陰欝デデママモァルコトダ
4
渓流ニテ――
乾燥シタ植物性デアル
秋
5
一小隊ノ軍人ガ東西ノ方向ヘト前進シタト云フコトハ
無意味ナコトデナケレバナラナイ
運動場ガ破裂シ亀裂スルバカリデアルカラ
6
三心円
7
粟ヲツメタめりけん袋
簡単ナ須臾ノ月夜デアツタ
8
何時デモ泥棒スルコト許リ計画シテ居タ
ソウデハナカツタトスレバ少クトモ物乞ヒデハアツタ
9
疎ナルモノハ密ナルモノノ相対デアリ又
平凡ナモノハ非凡ナモノノ相対デアツタ
俺ノ神経ハ娼女ヨリモモツト貞淑ナ処女ヲ願ツテイタ
10
馬――
汗――
×
余事務ヲ以テ散歩トスルモ宜シ
余天ノ青キニ飽ク斯ク閉鎖主義ナリ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長イモノ
短イモノ
十文字
×
然シ CROSS ニハ油ガツイテイタ
墜落
已ムヲ得ナイ平行
物理的ニ痛クアツタ
(以上平面幾何学)
×
をれんぢ
大砲
匍匐
×
若シ君ガ重症ヲ負フタトシテモ血ヲ流シタトスレバ味気ナイ
おー
沈黙ヲ打撲シテホシイ
沈黙ヲ如何ニ打撲シテ俺ハ洪水ノヨウニ騒乱スベキカ
沈黙ハ沈黙カ
めすヲ持タヌトテ医師デアリ得ナイデアラウカ
天体ヲ引キ裂ケバ音位スルダラウ
俺ノ歩調ハ継続スル
何時迄モ俺ハ屍体デアラントシテ屍体ナラヌコトデアラウカ
</poem>
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ニ菓子袋ガナイ ト云ツテ
左手ニ握ラレテアル菓子袋ヲ探シニ今来タ道ヲ五里モ逆戻リシタ
×
コノ手ハ化石シタ
コノ手ハ今ハモウ何物モ所有シタクモナイ所有セルモノノ所有セルコトヲ感ジルコトヲモシナイ
×
今落チツツアルモノガ雪ダトスレバ 今落チタ俺ノ涙ハ雪デアルベキダ
俺ノ内面ト外面ト
コノコトノ系統デアルアラユル中間ラハ恐ロシク寒イ
左 右
コノ両側ノ手ラガオ互ノ義理ヲ忘レテ 再ビト握手スルコトハナク
困難ナ労働バカリガ横タワツテイルコノ片附ケテ行カネバナラナイ道ニ於テ独立ヲ固執スルノデハアルガ
寒クアラウ
寒クアラウ
×
誰ハ俺ヲ指シテ孤独デアルト云フカ
コノ群雄割拠ヲ見ヨ
コノ戦争ヲ見ヨ
×
俺ハ彼等ノ軋轢ノ発熱ノ真中デ昏睡スル
退屈ナ歳月ガ流レテ俺ハ目ヲ開イテ見レバ
屍体モ蒸発シタ後ノ静カナ月夜ヲ俺ハ想像スル
無邪気ナ村落ノ飼犬ラヨ 吠エルナヨ
俺ノ体温ハ適当デアルシ
俺ノ希望ハ甘美クアル。
</poem>
1931・6・5
==저작권==
{{PD-old-70}}
8ould5uj216mdfgen4rgxuit1qlmgtp
466734
466730
2026-10-18T02:55: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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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ノ半径ノ円(過去分詞ノ相場)
円内ノ一点ト円外ノ一点トヲ結ビ付ケタ直線
二種類ノ存在ノ時間的影響性
(ワレワレハコノコトニツイテムトンチヤクデアル)
直線ハ円ヲ殺害シタカ
顕微鏡
ソノ下ニ於テハ人工モ自然ト同ジク現象サレタ。
×
同ジ日ノ午後
勿論太陽ガ在ツテイナケレバナラナイ場所ニ在ツテイタバカリデナクソウシナケレバナラナイ歩調ヲ美化スルコトヲモシテイナカツタ。
発達シナイシ発展シナイシ
コレハ憤怒デアル。
鉄柵ノ外ノ白大理石ノ建築物ガ雄壮ニ建ツテイタ
真々5″ノ角ばあノ羅列カラ
肉体ニ対スル処分法ヲせんちめんたりずむシタ。
目的ノナカツタ丈 冷静デアツタ
太陽ガ汗ニ濡レタ背ナカヲ照ラシタ時
影ハ背ナカノ前方ニアツタ
人ハ云ツタ
「あの便秘症患者の人はあの金持の家に食塩を貰ひに這入らうと希つてゐるのである」
ト
‥‥‥‥‥‥‥‥‥‥‥
</poem>
1931・6・5
==파편의 경색==
'''破片ノ景色'''
<poem>
俺は仕方ナク泣イタ
電燈ガ煙草ヲフカシタ
▽ハ1/wの図デアル
×
▽ヨ! 俺ハ苦シイ
俺ハ遊ブ
▽ノすりつぱーハ菓子ト同ジデナイ
如何ニ俺ハ泣ケバヨイノカ
×
淋シイ野原ヲ懐ヒ
淋シイ雪ノ日ヲ懐ヒ
俺ノ皮膚ヲ思ハナイ
記憶ニ対シテ俺ハ剛体デアル
ホントウニ
「一緒に歌ひなさいませ」
ト云ツテ俺ノ膝ヲ叩イタ筈ノコトニ対シテ
▽ハ俺ノ夢デアル
すてつき! 君ハ淋シク有名デアル
ドウシヤゥ
×
遂ニ▽ヲ埋葬シタ雪景デアツタ。
</poem>
1931・6・5
==▽의 유희==
'''▽ノ遊戯'''
<poem>
紙製ノ蛇ガ紙製ノ蛇デアルトスレバ
▽ハ蛇デアル
▽ハ踊ツタ
▽ノ笑ヒヲ笑フノハ破格デアツテ可笑シクアツタ
すりつぱガ地面ヲ離レナイノハ余リ鬼気迫ルコトダ
▽ノ目ハ冬眠デアル
▽ハ電燈ヲ三等ノ太陽ト知ル
×
▽ハ何所ヘ行ツタカ
ココハ煙突ノてつ片デアルカ
俺ノ呼吸ハ平常デアル
而シテたんぐすてんハ何デアルカ
(何ンデモナイ)
屈曲シタ直線
ソレハ白金ト反射係数ヲ相等シクスル
▽ハてーぶるノ下ニ隠レタカ
×
1
2
3
3ハ公倍数ノ征伐ニ赴イタ
電報ハ来テイナイ
</poem>
1931・6・5
==수염==
'''ひげ――'''
<poem>
1
目ガアツテ居ナケレバナラナイ筈ノ場所ニハ森林デアル
笑ヒガ在ツテ居タ
2
人参
3
あめりかノ幽霊ハ水族館デアルガ非常ニ流麗デアル
ソレハ陰欝デデママモァルコトダ
4
渓流ニテ――
乾燥シタ植物性デアル
秋
5
一小隊ノ軍人ガ東西ノ方向ヘト前進シタト云フコトハ
無意味ナコトデナケレバナラナイ
運動場ガ破裂シ亀裂スルバカリデアルカラ
6
三心円
7
粟ヲツメタめりけん袋
簡単ナ須臾ノ月夜デアツタ
8
何時デモ泥棒スルコト許リ計画シテ居タ
ソウデハナカツタトスレバ少クトモ物乞ヒデハアツタ
9
疎ナルモノハ密ナルモノノ相対デアリ又
平凡ナモノハ非凡ナモノノ相対デアツタ
俺ノ神経ハ娼女ヨリモモツト貞淑ナ処女ヲ願ツテイタ
10
馬――
汗――
×
余事務ヲ以テ散歩トスルモ宜シ
余天ノ青キニ飽ク斯ク閉鎖主義ナリ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長イモノ
短イモノ
十文字
×
然シ CROSS ニハ油ガツイテイタ
墜落
已ムヲ得ナイ平行
物理的ニ痛クアツタ
(以上平面幾何学)
×
をれんぢ
大砲
匍匐
×
若シ君ガ重症ヲ負フタトシテモ血ヲ流シタトスレバ味気ナイ
おー
沈黙ヲ打撲シテホシイ
沈黙ヲ如何ニ打撲シテ俺ハ洪水ノヨウニ騒乱スベキカ
沈黙ハ沈黙カ
めすヲ持タヌトテ医師デアリ得ナイデアラウカ
天体ヲ引キ裂ケバ音位スルダラウ
俺ノ歩調ハ継続スル
何時迄モ俺ハ屍体デアラントシテ屍体ナラヌコトデアラウカ
</poem>
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ニ菓子袋ガナイ ト云ツテ
左手ニ握ラレテアル菓子袋ヲ探シニ今来タ道ヲ五里モ逆戻リシタ
×
コノ手ハ化石シタ
コノ手ハ今ハモウ何物モ所有シタクモナイ所有セルモノノ所有セルコトヲ感ジルコトヲモシナイ
×
今落チツツアルモノガ雪ダトスレバ 今落チタ俺ノ涙ハ雪デアルベキダ
俺ノ内面ト外面ト
コノコトノ系統デアルアラユル中間ラハ恐ロシク寒イ
左 右
コノ両側ノ手ラガオ互ノ義理ヲ忘レテ 再ビト握手スルコトハナク
困難ナ労働バカリガ横タワツテイルコノ片附ケテ行カネバナラナイ道ニ於テ独立ヲ固執スルノデハアルガ
寒クアラウ
寒クアラウ
×
誰ハ俺ヲ指シテ孤独デアルト云フカ
コノ群雄割拠ヲ見ヨ
コノ戦争ヲ見ヨ
×
俺ハ彼等ノ軋轢ノ発熱ノ真中デ昏睡スル
退屈ナ歳月ガ流レテ俺ハ目ヲ開イテ見レバ
屍体モ蒸発シタ後ノ静カナ月夜ヲ俺ハ想像スル
無邪気ナ村落ノ飼犬ラヨ 吠エルナヨ
俺ノ体温ハ適当デアルシ
俺ノ希望ハ甘美クアル。
</poem>
1931・6・5
==저작권==
{{PD-old-70}}
8ould5uj216mdfgen4rgxuit1qlmgtp
466814
466734
2026-10-18T07:03: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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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1
/* 이상한 가역반응 */
466814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의半径의円(過去分詞의相場)
円内의一点과円外의一点을結付한直線
二種類의存在의時間的影響性
(우리는이것에관하야무관심하다)
直線은円을殺害하얏는가
顕微鏡
그下에잇서서는人工도自然과갓치現象되엿다。
×
同日의午後
勿論太陽이잇지안흐면안될場所에잇섯슬뿐아니라그럿케하지안흐면안될歩調를美化조차도안코잇섯다。
発達하지도안코発展하지도안코
이것은憤怒다。
鉄柵外에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壮하게서잇섯다
真々5″角바아의羅列로부터
肉体에対한処分法을센치멘탈리즘하얏다。
目的이업섯던만큼冷静하얏다
太陽이땀에저즌背를비치엿슬時
影은背의前方에잇섯다
人은말하얏다
「저便秘症患者인人은저돈만흔집에소곰을엇으랴고드러가기를바라는것이다」
라고
‥‥‥‥‥‥‥‥‥‥‥
</poem>
1931.6.5
==파편의 경색==
'''破片ノ景色'''
<poem>
俺は仕方ナク泣イタ
電燈ガ煙草ヲフカシタ
▽ハ1/wの図デアル
×
▽ヨ! 俺ハ苦シイ
俺ハ遊ブ
▽ノすりつぱーハ菓子ト同ジデナイ
如何ニ俺ハ泣ケバヨイノカ
×
淋シイ野原ヲ懐ヒ
淋シイ雪ノ日ヲ懐ヒ
俺ノ皮膚ヲ思ハナイ
記憶ニ対シテ俺ハ剛体デアル
ホントウニ
「一緒に歌ひなさいませ」
ト云ツテ俺ノ膝ヲ叩イタ筈ノコトニ対シテ
▽ハ俺ノ夢デアル
すてつき! 君ハ淋シク有名デアル
ドウシヤゥ
×
遂ニ▽ヲ埋葬シタ雪景デアツタ。
</poem>
1931・6・5
==▽의 유희==
'''▽ノ遊戯'''
<poem>
紙製ノ蛇ガ紙製ノ蛇デアルトスレバ
▽ハ蛇デアル
▽ハ踊ツタ
▽ノ笑ヒヲ笑フノハ破格デアツテ可笑シクアツタ
すりつぱガ地面ヲ離レナイノハ余リ鬼気迫ルコトダ
▽ノ目ハ冬眠デアル
▽ハ電燈ヲ三等ノ太陽ト知ル
×
▽ハ何所ヘ行ツタカ
ココハ煙突ノてつ片デアルカ
俺ノ呼吸ハ平常デアル
而シテたんぐすてんハ何デアルカ
(何ンデモナイ)
屈曲シタ直線
ソレハ白金ト反射係数ヲ相等シクスル
▽ハてーぶるノ下ニ隠レタカ
×
1
2
3
3ハ公倍数ノ征伐ニ赴イタ
電報ハ来テイナイ
</poem>
1931・6・5
==수염==
'''ひげ――'''
<poem>
1
目ガアツテ居ナケレバナラナイ筈ノ場所ニハ森林デアル
笑ヒガ在ツテ居タ
2
人参
3
あめりかノ幽霊ハ水族館デアルガ非常ニ流麗デアル
ソレハ陰欝デデママモァルコトダ
4
渓流ニテ――
乾燥シタ植物性デアル
秋
5
一小隊ノ軍人ガ東西ノ方向ヘト前進シタト云フコトハ
無意味ナコトデナケレバナラナイ
運動場ガ破裂シ亀裂スルバカリデアルカラ
6
三心円
7
粟ヲツメタめりけん袋
簡単ナ須臾ノ月夜デアツタ
8
何時デモ泥棒スルコト許リ計画シテ居タ
ソウデハナカツタトスレバ少クトモ物乞ヒデハアツタ
9
疎ナルモノハ密ナルモノノ相対デアリ又
平凡ナモノハ非凡ナモノノ相対デアツタ
俺ノ神経ハ娼女ヨリモモツト貞淑ナ処女ヲ願ツテイタ
10
馬――
汗――
×
余事務ヲ以テ散歩トスルモ宜シ
余天ノ青キニ飽ク斯ク閉鎖主義ナリ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長イモノ
短イモノ
十文字
×
然シ CROSS ニハ油ガツイテイタ
墜落
已ムヲ得ナイ平行
物理的ニ痛クアツタ
(以上平面幾何学)
×
をれんぢ
大砲
匍匐
×
若シ君ガ重症ヲ負フタトシテモ血ヲ流シタトスレバ味気ナイ
おー
沈黙ヲ打撲シテホシイ
沈黙ヲ如何ニ打撲シテ俺ハ洪水ノヨウニ騒乱スベキカ
沈黙ハ沈黙カ
めすヲ持タヌトテ医師デアリ得ナイデアラウカ
天体ヲ引キ裂ケバ音位スルダラウ
俺ノ歩調ハ継続スル
何時迄モ俺ハ屍体デアラントシテ屍体ナラヌコトデアラウカ
</poem>
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ニ菓子袋ガナイ ト云ツテ
左手ニ握ラレテアル菓子袋ヲ探シニ今来タ道ヲ五里モ逆戻リシタ
×
コノ手ハ化石シタ
コノ手ハ今ハモウ何物モ所有シタクモナイ所有セルモノノ所有セルコトヲ感ジルコトヲモシナイ
×
今落チツツアルモノガ雪ダトスレバ 今落チタ俺ノ涙ハ雪デアルベキダ
俺ノ内面ト外面ト
コノコトノ系統デアルアラユル中間ラハ恐ロシク寒イ
左 右
コノ両側ノ手ラガオ互ノ義理ヲ忘レテ 再ビト握手スルコトハナク
困難ナ労働バカリガ横タワツテイルコノ片附ケテ行カネバナラナイ道ニ於テ独立ヲ固執スルノデハアルガ
寒クアラウ
寒クアラウ
×
誰ハ俺ヲ指シテ孤独デアルト云フカ
コノ群雄割拠ヲ見ヨ
コノ戦争ヲ見ヨ
×
俺ハ彼等ノ軋轢ノ発熱ノ真中デ昏睡スル
退屈ナ歳月ガ流レテ俺ハ目ヲ開イテ見レバ
屍体モ蒸発シタ後ノ静カナ月夜ヲ俺ハ想像スル
無邪気ナ村落ノ飼犬ラヨ 吠エルナヨ
俺ノ体温ハ適当デアルシ
俺ノ希望ハ甘美クアル。
</poem>
1931・6・5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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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15
466814
2026-10-18T07:06: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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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1
46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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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사용자:ZornsLemon|ZornsLemon]]
|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이상 본인이 자신의 일문시를 한국어로 옮길 때 사용한 방식을 준용하려고 노력하얏다. 일본식 한자를 포함하여 원문의 한자는 가능한 한 살리고 주로 가나로 표기된 부분을 주로 옮겼다. 일본식 표현으로 어색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띄어쓰기도 하지 않는 등 1930년대 표기를 살리려 애썼다.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의半径의円(過去分詞의相場)
円内의一点과円外의一点을結付한直線
二種類의存在의時間的影響性
(우리는이것에관하야무관심하다)
直線은円을殺害하얏는가
顕微鏡
그下에잇서서는人工도自然과갓치現象되엿다。
×
同日의午後
勿論太陽이잇지안흐면안될場所에잇섯슬뿐아니라그럿케하지안흐면안될歩調를美化조차도안코잇섯다。
発達하지도안코発展하지도안코
이것은憤怒다。
鉄柵外에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壮하게서잇섯다
真々5″角바아의羅列로부터
肉体에対한処分法을센치멘탈리즘하얏다。
目的이업섯던만큼冷静하얏다
太陽이땀에저즌背를비치엿슬時
影은背의前方에잇섯다
人은말하얏다
「저便秘症患者인人은저돈만흔집에소곰을엇으랴고드러가기를바라는것이다」
라고
‥‥‥‥‥‥‥‥‥‥‥
</poem>
1931.6.5
==파편의 경색==
'''破片ノ景色'''
<poem>
俺は仕方ナク泣イタ
電燈ガ煙草ヲフカシタ
▽ハ1/wの図デアル
×
▽ヨ! 俺ハ苦シイ
俺ハ遊ブ
▽ノすりつぱーハ菓子ト同ジデナイ
如何ニ俺ハ泣ケバヨイノカ
×
淋シイ野原ヲ懐ヒ
淋シイ雪ノ日ヲ懐ヒ
俺ノ皮膚ヲ思ハナイ
記憶ニ対シテ俺ハ剛体デアル
ホントウニ
「一緒に歌ひなさいませ」
ト云ツテ俺ノ膝ヲ叩イタ筈ノコトニ対シテ
▽ハ俺ノ夢デアル
すてつき! 君ハ淋シク有名デアル
ドウシヤゥ
×
遂ニ▽ヲ埋葬シタ雪景デアツタ。
</poem>
1931・6・5
==▽의 유희==
'''▽ノ遊戯'''
<poem>
紙製ノ蛇ガ紙製ノ蛇デアルトスレバ
▽ハ蛇デアル
▽ハ踊ツタ
▽ノ笑ヒヲ笑フノハ破格デアツテ可笑シクアツタ
すりつぱガ地面ヲ離レナイノハ余リ鬼気迫ルコトダ
▽ノ目ハ冬眠デアル
▽ハ電燈ヲ三等ノ太陽ト知ル
×
▽ハ何所ヘ行ツタカ
ココハ煙突ノてつ片デアルカ
俺ノ呼吸ハ平常デアル
而シテたんぐすてんハ何デアルカ
(何ンデモナイ)
屈曲シタ直線
ソレハ白金ト反射係数ヲ相等シクスル
▽ハてーぶるノ下ニ隠レタカ
×
1
2
3
3ハ公倍数ノ征伐ニ赴イタ
電報ハ来テイナイ
</poem>
1931・6・5
==수염==
'''ひげ――'''
<poem>
1
目ガアツテ居ナケレバナラナイ筈ノ場所ニハ森林デアル
笑ヒガ在ツテ居タ
2
人参
3
あめりかノ幽霊ハ水族館デアルガ非常ニ流麗デアル
ソレハ陰欝デデママモァルコトダ
4
渓流ニテ――
乾燥シタ植物性デアル
秋
5
一小隊ノ軍人ガ東西ノ方向ヘト前進シタト云フコトハ
無意味ナコトデナケレバナラナイ
運動場ガ破裂シ亀裂スルバカリデアルカラ
6
三心円
7
粟ヲツメタめりけん袋
簡単ナ須臾ノ月夜デアツタ
8
何時デモ泥棒スルコト許リ計画シテ居タ
ソウデハナカツタトスレバ少クトモ物乞ヒデハアツタ
9
疎ナルモノハ密ナルモノノ相対デアリ又
平凡ナモノハ非凡ナモノノ相対デアツタ
俺ノ神経ハ娼女ヨリモモツト貞淑ナ処女ヲ願ツテイタ
10
馬――
汗――
×
余事務ヲ以テ散歩トスルモ宜シ
余天ノ青キニ飽ク斯ク閉鎖主義ナリ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長イモノ
短イモノ
十文字
×
然シ CROSS ニハ油ガツイテイタ
墜落
已ムヲ得ナイ平行
物理的ニ痛クアツタ
(以上平面幾何学)
×
をれんぢ
大砲
匍匐
×
若シ君ガ重症ヲ負フタトシテモ血ヲ流シタトスレバ味気ナイ
おー
沈黙ヲ打撲シテホシイ
沈黙ヲ如何ニ打撲シテ俺ハ洪水ノヨウニ騒乱スベキカ
沈黙ハ沈黙カ
めすヲ持タヌトテ医師デアリ得ナイデアラウカ
天体ヲ引キ裂ケバ音位スルダラウ
俺ノ歩調ハ継続スル
何時迄モ俺ハ屍体デアラントシテ屍体ナラヌコトデアラウカ
</poem>
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ニ菓子袋ガナイ ト云ツテ
左手ニ握ラレテアル菓子袋ヲ探シニ今来タ道ヲ五里モ逆戻リシタ
×
コノ手ハ化石シタ
コノ手ハ今ハモウ何物モ所有シタクモナイ所有セルモノノ所有セルコトヲ感ジルコトヲモシナイ
×
今落チツツアルモノガ雪ダトスレバ 今落チタ俺ノ涙ハ雪デアルベキダ
俺ノ内面ト外面ト
コノコトノ系統デアルアラユル中間ラハ恐ロシク寒イ
左 右
コノ両側ノ手ラガオ互ノ義理ヲ忘レテ 再ビト握手スルコトハナク
困難ナ労働バカリガ横タワツテイルコノ片附ケテ行カネバナラナイ道ニ於テ独立ヲ固執スルノデハアルガ
寒クアラウ
寒クアラウ
×
誰ハ俺ヲ指シテ孤独デアルト云フカ
コノ群雄割拠ヲ見ヨ
コノ戦争ヲ見ヨ
×
俺ハ彼等ノ軋轢ノ発熱ノ真中デ昏睡スル
退屈ナ歳月ガ流レテ俺ハ目ヲ開イテ見レバ
屍体モ蒸発シタ後ノ静カナ月夜ヲ俺ハ想像スル
無邪気ナ村落ノ飼犬ラヨ 吠エルナヨ
俺ノ体温ハ適当デアルシ
俺ノ希望ハ甘美クアル。
</poem>
1931・6・5
==저작권==
{{PD-ol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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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98
466815
2026-10-18T11:07:04Z
ZornsLemon
15531
466898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사용자:ZornsLemon|ZornsLemon]]
|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이상 본인이 자신의 일문시를 한국어로 옮길 때 사용한 방식을 준용하려고 노력하얏다. 일본식 한자를 포함하여 원문의 한자는 가능한 한 살리고 가나로 표기된 부분을 주로 옮겼다. 일본식 표현으로 어색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띄어쓰기도 하지 않는 등 1930년대 표기를 살리려 애썼다.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의半径의円(過去分詞의相場)
円内의一点과円外의一点을結付한直線
二種類의存在의時間的影響性
(우리는이것에관하야무관심하다)
直線은円을殺害하얏는가
顕微鏡
그下에잇서서는人工도自然과갓치現象되엿다。
×
同日의午後
勿論太陽이잇지안흐면안될場所에잇섯슬뿐아니라그럿케하지안흐면안될歩調를美化조차도안코잇섯다。
発達하지도안코発展하지도안코
이것은憤怒다。
鉄柵外에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壮하게서잇섯다
真々5″角바아의羅列로부터
肉体에対한処分法을센치멘탈리즘하얏다。
目的이업섯던만큼冷静하얏다
太陽이땀에저즌背를비치엿슬時
影은背의前方에잇섯다
人은말하얏다
「저便秘症患者인人은저돈만흔집에소곰을엇으랴고드러가기를바라는것이다」
라고
‥‥‥‥‥‥‥‥‥‥‥
</poem>
1931.6.5
==파편의 경치==
'''破片의景色――'''
'''―△은俺의AMOUREUSE다'''
<poem>
俺는할수업시울엇다
電燈이煙草를피웟다
▽은<math>\frac{1}{w}</math>의図다
×
▽여! 俺는괴롭다
俺는논다
▽의스리파는菓子와갓지안타
如何히俺는울어야조흔가
×
쓸쓸한野原을그리워하며
쓸쓸한雪의日을그리워하며
俺의皮膚를생각하지안는다
記憶에対하야俺는剛体다
참으로
「함께노래를부르시요」
라고말하야俺의무릅흘두다렷슬것에対하야
▽은俺의夢이다
멋지다! 君은쓸쓸하게有名하다
엇지하랴
×
드듸여▽를埋葬한雪景이엿다。
</poem>
1931.6.5
==▽의 유희==
'''▽ノ遊戯'''
<poem>
紙製ノ蛇ガ紙製ノ蛇デアルトスレバ
▽ハ蛇デアル
▽ハ踊ツタ
▽ノ笑ヒヲ笑フノハ破格デアツテ可笑シクアツタ
すりつぱガ地面ヲ離レナイノハ余リ鬼気迫ルコトダ
▽ノ目ハ冬眠デアル
▽ハ電燈ヲ三等ノ太陽ト知ル
×
▽ハ何所ヘ行ツタカ
ココハ煙突ノてつ片デアルカ
俺ノ呼吸ハ平常デアル
而シテたんぐすてんハ何デアルカ
(何ンデモナイ)
屈曲シタ直線
ソレハ白金ト反射係数ヲ相等シクスル
▽ハてーぶるノ下ニ隠レタカ
×
1
2
3
3ハ公倍数ノ征伐ニ赴イタ
電報ハ来テイナイ
</poem>
1931・6・5
==수염==
'''ひげ――'''
<poem>
1
目ガアツテ居ナケレバナラナイ筈ノ場所ニハ森林デアル
笑ヒガ在ツテ居タ
2
人参
3
あめりかノ幽霊ハ水族館デアルガ非常ニ流麗デアル
ソレハ陰欝デデママモァルコトダ
4
渓流ニテ――
乾燥シタ植物性デアル
秋
5
一小隊ノ軍人ガ東西ノ方向ヘト前進シタト云フコトハ
無意味ナコトデナケレバナラナイ
運動場ガ破裂シ亀裂スルバカリデアルカラ
6
三心円
7
粟ヲツメタめりけん袋
簡単ナ須臾ノ月夜デアツタ
8
何時デモ泥棒スルコト許リ計画シテ居タ
ソウデハナカツタトスレバ少クトモ物乞ヒデハアツタ
9
疎ナルモノハ密ナルモノノ相対デアリ又
平凡ナモノハ非凡ナモノノ相対デアツタ
俺ノ神経ハ娼女ヨリモモツト貞淑ナ処女ヲ願ツテイタ
10
馬――
汗――
×
余事務ヲ以テ散歩トスルモ宜シ
余天ノ青キニ飽ク斯ク閉鎖主義ナリ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長イモノ
短イモノ
十文字
×
然シ CROSS ニハ油ガツイテイタ
墜落
已ムヲ得ナイ平行
物理的ニ痛クアツタ
(以上平面幾何学)
×
をれんぢ
大砲
匍匐
×
若シ君ガ重症ヲ負フタトシテモ血ヲ流シタトスレバ味気ナイ
おー
沈黙ヲ打撲シテホシイ
沈黙ヲ如何ニ打撲シテ俺ハ洪水ノヨウニ騒乱スベキカ
沈黙ハ沈黙カ
めすヲ持タヌトテ医師デアリ得ナイデアラウカ
天体ヲ引キ裂ケバ音位スルダラウ
俺ノ歩調ハ継続スル
何時迄モ俺ハ屍体デアラントシテ屍体ナラヌコトデアラウカ
</poem>
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ニ菓子袋ガナイ ト云ツテ
左手ニ握ラレテアル菓子袋ヲ探シニ今来タ道ヲ五里モ逆戻リシタ
×
コノ手ハ化石シタ
コノ手ハ今ハモウ何物モ所有シタクモナイ所有セルモノノ所有セルコトヲ感ジルコトヲモシナイ
×
今落チツツアルモノガ雪ダトスレバ 今落チタ俺ノ涙ハ雪デアルベキダ
俺ノ内面ト外面ト
コノコトノ系統デアルアラユル中間ラハ恐ロシク寒イ
左 右
コノ両側ノ手ラガオ互ノ義理ヲ忘レテ 再ビト握手スルコトハナク
困難ナ労働バカリガ横タワツテイルコノ片附ケテ行カネバナラナイ道ニ於テ独立ヲ固執スルノデハアルガ
寒クアラウ
寒クアラウ
×
誰ハ俺ヲ指シテ孤独デアルト云フカ
コノ群雄割拠ヲ見ヨ
コノ戦争ヲ見ヨ
×
俺ハ彼等ノ軋轢ノ発熱ノ真中デ昏睡スル
退屈ナ歳月ガ流レテ俺ハ目ヲ開イテ見レバ
屍体モ蒸発シタ後ノ静カナ月夜ヲ俺ハ想像スル
無邪気ナ村落ノ飼犬ラヨ 吠エルナヨ
俺ノ体温ハ適当デアルシ
俺ノ希望ハ甘美クアル。
</poem>
1931・6・5
==저작권==
{{PD-ol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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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99
466898
2026-10-18T11:17:37Z
ZornsLemon
15531
/* ▽의 유희 */
466899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사용자:ZornsLemon|ZornsLemon]]
|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이상 본인이 자신의 일문시를 한국어로 옮길 때 사용한 방식을 준용하려고 노력하얏다. 일본식 한자를 포함하여 원문의 한자는 가능한 한 살리고 가나로 표기된 부분을 주로 옮겼다. 일본식 표현으로 어색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띄어쓰기도 하지 않는 등 1930년대 표기를 살리려 애썼다.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의半径의円(過去分詞의相場)
円内의一点과円外의一点을結付한直線
二種類의存在의時間的影響性
(우리는이것에관하야무관심하다)
直線은円을殺害하얏는가
顕微鏡
그下에잇서서는人工도自然과갓치現象되엿다。
×
同日의午後
勿論太陽이잇지안흐면안될場所에잇섯슬뿐아니라그럿케하지안흐면안될歩調를美化조차도안코잇섯다。
発達하지도안코発展하지도안코
이것은憤怒다。
鉄柵外에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壮하게서잇섯다
真々5″角바아의羅列로부터
肉体에対한処分法을센치멘탈리즘하얏다。
目的이업섯던만큼冷静하얏다
太陽이땀에저즌背를비치엿슬時
影은背의前方에잇섯다
人은말하얏다
「저便秘症患者인人은저돈만흔집에소곰을엇으랴고드러가기를바라는것이다」
라고
‥‥‥‥‥‥‥‥‥‥‥
</poem>
1931.6.5
==파편의 경치==
'''破片의景色――'''
'''―△은俺의AMOUREUSE다'''
<poem>
俺는할수업시울엇다
電燈이煙草를피웟다
▽은<math>\frac{1}{w}</math>의図다
×
▽여! 俺는괴롭다
俺는논다
▽의스리파는菓子와갓지안타
如何히俺는울어야조흔가
×
쓸쓸한野原을그리워하며
쓸쓸한雪의日을그리워하며
俺의皮膚를생각하지안는다
記憶에対하야俺는剛体다
참으로
「함께노래를부르시요」
라고말하야俺의무릅흘두다렷슬것에対하야
▽은俺의夢이다
멋지다! 君은쓸쓸하게有名하다
엇지하랴
×
드듸여▽를埋葬한雪景이엿다。
</poem>
1931.6.5
==▽의 유희==
'''▽의遊戯――'''
'''△은俺의AMOUREUSE다'''
<poem>
紙製의蛇가紙製의蛇라면
▽은蛇다
▽은춤추엇다
▽의우슴을웃는것은破格이어서可笑로웟다
스리파가地面을떠나지안흔것은너모도鬼気어린일이다
▽의目은冬眠이다
▽은電燈을三等의太陽으로안다
×
▽은어듸로갓는가
여기는煙突의철片인가
俺의呼吸은平常이다
그러면탕구스텐은무엇인가
(아모것도아니다)
屈曲한直線
그것은白金과反射係数를相等하게한다
▽은테불下에숨엇는가
×
1
2
3
3은公倍数征伐에나섯다
電報는오지안헛다
</poem>
1931.6.5
==수염==
'''ひげ――'''
<poem>
1
目ガアツテ居ナケレバナラナイ筈ノ場所ニハ森林デアル
笑ヒガ在ツテ居タ
2
人参
3
あめりかノ幽霊ハ水族館デアルガ非常ニ流麗デアル
ソレハ陰欝デデママモァルコトダ
4
渓流ニテ――
乾燥シタ植物性デアル
秋
5
一小隊ノ軍人ガ東西ノ方向ヘト前進シタト云フコトハ
無意味ナコトデナケレバナラナイ
運動場ガ破裂シ亀裂スルバカリデアルカラ
6
三心円
7
粟ヲツメタめりけん袋
簡単ナ須臾ノ月夜デアツタ
8
何時デモ泥棒スルコト許リ計画シテ居タ
ソウデハナカツタトスレバ少クトモ物乞ヒデハアツタ
9
疎ナルモノハ密ナルモノノ相対デアリ又
平凡ナモノハ非凡ナモノノ相対デアツタ
俺ノ神経ハ娼女ヨリモモツト貞淑ナ処女ヲ願ツテイタ
10
馬――
汗――
×
余事務ヲ以テ散歩トスルモ宜シ
余天ノ青キニ飽ク斯ク閉鎖主義ナリ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長イモノ
短イモノ
十文字
×
然シ CROSS ニハ油ガツイテイタ
墜落
已ムヲ得ナイ平行
物理的ニ痛クアツタ
(以上平面幾何学)
×
をれんぢ
大砲
匍匐
×
若シ君ガ重症ヲ負フタトシテモ血ヲ流シタトスレバ味気ナイ
おー
沈黙ヲ打撲シテホシイ
沈黙ヲ如何ニ打撲シテ俺ハ洪水ノヨウニ騒乱スベキカ
沈黙ハ沈黙カ
めすヲ持タヌトテ医師デアリ得ナイデアラウカ
天体ヲ引キ裂ケバ音位スルダラウ
俺ノ歩調ハ継続スル
何時迄モ俺ハ屍体デアラントシテ屍体ナラヌコトデアラウカ
</poem>
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ニ菓子袋ガナイ ト云ツテ
左手ニ握ラレテアル菓子袋ヲ探シニ今来タ道ヲ五里モ逆戻リシタ
×
コノ手ハ化石シタ
コノ手ハ今ハモウ何物モ所有シタクモナイ所有セルモノノ所有セルコトヲ感ジルコトヲモシナイ
×
今落チツツアルモノガ雪ダトスレバ 今落チタ俺ノ涙ハ雪デアルベキダ
俺ノ内面ト外面ト
コノコトノ系統デアルアラユル中間ラハ恐ロシク寒イ
左 右
コノ両側ノ手ラガオ互ノ義理ヲ忘レテ 再ビト握手スルコトハナク
困難ナ労働バカリガ横タワツテイルコノ片附ケテ行カネバナラナイ道ニ於テ独立ヲ固執スルノデハアルガ
寒クアラウ
寒クアラウ
×
誰ハ俺ヲ指シテ孤独デアルト云フカ
コノ群雄割拠ヲ見ヨ
コノ戦争ヲ見ヨ
×
俺ハ彼等ノ軋轢ノ発熱ノ真中デ昏睡スル
退屈ナ歳月ガ流レテ俺ハ目ヲ開イテ見レバ
屍体モ蒸発シタ後ノ静カナ月夜ヲ俺ハ想像スル
無邪気ナ村落ノ飼犬ラヨ 吠エルナヨ
俺ノ体温ハ適当デアルシ
俺ノ希望ハ甘美クアル。
</poem>
1931・6・5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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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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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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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사용자:ZornsLemon|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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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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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이상 본인이 자신의 일문시를 한국어로 옮길 때 사용한 방식을 준용하려고 노력하얏다. 일본식 한자를 포함하여 원문의 한자는 가능한 한 살리고 가나로 표기된 부분을 주로 옮겼다. 일본식 표현으로 어색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띄어쓰기도 하지 않는 등 1930년대 표기를 살리려 애썼다.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의半径의円(過去分詞의相場)
円内의一点과円外의一点을結付한直線
二種類의存在의時間的影響性
(우리는이것에관하야무관심하다)
直線은円을殺害하얏는가
顕微鏡
그下에잇서서는人工도自然과갓치現象되엿다。
×
同日의午後
勿論太陽이잇지안흐면안될場所에잇섯슬뿐아니라그럿케하지안흐면안될歩調를美化조차도안코잇섯다。
発達하지도안코発展하지도안코
이것은憤怒다。
鉄柵外에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壮하게서잇섯다
真々5″角바아의羅列로부터
肉体에対한処分法을센치멘탈리즘하얏다。
目的이업섯던만큼冷静하얏다
太陽이땀에저즌背를비치엿슬時
影은背의前方에잇섯다
人은말하얏다
「저便秘症患者인人은저돈만흔집에소곰을엇으랴고드러가기를바라는것이다」
라고
‥‥‥‥‥‥‥‥‥‥‥
</poem>
1931.6.5
==파편의 경치==
'''破片의景色――'''
'''―△은俺의AMOUREUSE다'''
<poem>
俺는할수업시울엇다
電燈이煙草를피웟다
▽은<math>\frac{1}{w}</math>의図다
×
▽여! 俺는괴롭다
俺는논다
▽의스리파는菓子와갓지안타
如何히俺는울어야조흔가
×
쓸쓸한野原을그리워하며
쓸쓸한雪의日을그리워하며
俺의皮膚를생각하지안는다
記憶에対하야俺는剛体다
참으로
「함께노래를부르시요」
라고말하야俺의무릅흘두다렷슬것에対하야
▽은俺의夢이다
멋지다! 君은쓸쓸하게有名하다
엇지하랴
×
드듸여▽를埋葬한雪景이엿다。
</poem>
1931.6.5
==▽의 유희==
'''▽의遊戯――'''
'''△은俺의AMOUREUSE다'''
<poem>
紙製의蛇가紙製의蛇라면
▽은蛇다
▽은춤추엇다
▽의우슴을웃는것은破格이어서可笑로웟다
스리파가地面을떠나지안흔것은너모도鬼気어린일이다
▽의目은冬眠이다
▽은電燈을三等의太陽으로안다
×
▽은어듸로갓는가
여기는煙突의철片인가
俺의呼吸은平常이다
그러면탕구스텐은무엇인가
(아모것도아니다)
屈曲한直線
그것은白金과反射係数를相等하게한다
▽은테불下에숨엇는가
×
1
2
3
3은公倍数征伐에나섯다
電報는오지안헛다
</poem>
1931.6.5
==수염==
'''ひげ――'''
<poem>
1
目ガアツテ居ナケレバナラナイ筈ノ場所ニハ森林デアル
笑ヒガ在ツテ居タ
2
人参
3
あめりかノ幽霊ハ水族館デアルガ非常ニ流麗デアル
ソレハ陰欝デデママモァルコトダ
4
渓流ニテ――
乾燥シタ植物性デアル
秋
5
一小隊ノ軍人ガ東西ノ方向ヘト前進シタト云フコトハ
無意味ナコトデナケレバナラナイ
運動場ガ破裂シ亀裂スルバカリデアルカラ
6
三心円
7
粟ヲツメタめりけん袋
簡単ナ須臾ノ月夜デアツタ
8
何時デモ泥棒スルコト許リ計画シテ居タ
ソウデハナカツタトスレバ少クトモ物乞ヒデハアツタ
9
疎ナルモノハ密ナルモノノ相対デアリ又
平凡ナモノハ非凡ナモノノ相対デアツタ
俺ノ神経ハ娼女ヨリモモツト貞淑ナ処女ヲ願ツテイタ
10
馬――
汗――
×
余事務ヲ以テ散歩トスルモ宜シ
余天ノ青キニ飽ク斯ク閉鎖主義ナリ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長イモノ
短イモノ
十文字
×
然シ CROSS ニハ油ガツイテイタ
墜落
已ムヲ得ナイ平行
物理的ニ痛クアツタ
(以上平面幾何学)
×
をれんぢ
大砲
匍匐
×
若シ君ガ重症ヲ負フタトシテモ血ヲ流シタトスレバ味気ナイ
おー
沈黙ヲ打撲シテホシイ
沈黙ヲ如何ニ打撲シテ俺ハ洪水ノヨウニ騒乱スベキカ
沈黙ハ沈黙カ
めすヲ持タヌトテ医師デアリ得ナイデアラウカ
天体ヲ引キ裂ケバ音位スルダラウ
俺ノ歩調ハ継続スル
何時迄モ俺ハ屍体デアラントシテ屍体ナラヌコトデアラウカ
</poem>
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ニ菓子袋ガナイ ト云ツテ
左手ニ握ラレテアル菓子袋ヲ探シニ今来タ道ヲ五里モ逆戻リシタ
×
コノ手ハ化石シタ
コノ手ハ今ハモウ何物モ所有シタクモナイ所有セルモノノ所有セルコトヲ感ジルコトヲモシナイ
×
今落チツツアルモノガ雪ダトスレバ 今落チタ俺ノ涙ハ雪デアルベキダ
俺ノ内面ト外面ト
コノコトノ系統デアルアラユル中間ラハ恐ロシク寒イ
左 右
コノ両側ノ手ラガオ互ノ義理ヲ忘レテ 再ビト握手スルコトハナク
困難ナ労働バカリガ横タワツテイルコノ片附ケテ行カネバナラナイ道ニ於テ独立ヲ固執スルノデハアルガ
寒クアラウ
寒クアラウ
×
誰ハ俺ヲ指シテ孤独デアルト云フカ
コノ群雄割拠ヲ見ヨ
コノ戦争ヲ見ヨ
×
俺ハ彼等ノ軋轢ノ発熱ノ真中デ昏睡スル
退屈ナ歳月ガ流レテ俺ハ目ヲ開イテ見レバ
屍体モ蒸発シタ後ノ静カナ月夜ヲ俺ハ想像スル
無邪気ナ村落ノ飼犬ラヨ 吠エルナ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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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착해 있는 이런 기구들로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러방지법안이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나 새누리당은 합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지만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와 같은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서 직권상정한 이 순간까지도 무엇이 국가적 위기이며 무엇이 비상사태인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제시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먹구구식의 입법 아닙니까? 이 법의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보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구의 권한을 확장하고 기구를 확장하는 목적 그리고 그에 관한 권력자의 정치적 의지가 더 우선하는 법안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엉터리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형법이나 특별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의 테러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한 한국사회의 환경요인이 무엇입니까? 과거와 달리 테러로부터의 위협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가 문제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고 국가보안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국가보안법으로는 안 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이 있는지 입증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째, 테러가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예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답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그와 같은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고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비효율적인지 답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덟째, 이상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예측한 보고서가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국제기구의 보고서여도 좋고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서여도 좋습니다. 단, 종편 찌라시는 사양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지막으로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어야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처럼 ‘대통령이 하라면 해라. 청와대가 하라면 해라’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이고 위기라면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테러방지법과 같은 중차대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논의의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무슨 체제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들, 앞서 열거했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국회의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정권을 가졌다 그래서 대강 설렁설렁하고, 그거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낡은 조직과 낡은 대응체계에 새로운 상표만 덧붙인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상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과 관련해서도 문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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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려서 통합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이거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까? 모두 다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인이나 국제범죄조직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여기에 아무런 대응 못 합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서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이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해서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런 인질극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적인 범죄로서도 이런 인질극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재의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그런 범죄조차도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로 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예를 들어서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과 구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럽에 일명 베니스위원회, 앞선 의원님들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안보기관의 민주적 감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몇 가지 개략적 원칙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국가의 대내적․대외적 안보의 유지는 다른 가치 및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입니다. 국가는 효과적인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외부적 제안뿐 아니라 내부적 제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새로운 안보위협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업무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더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가 오늘날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안보기관은 국가권력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개념의 주관성․유연성은 국가에 대한 그것의 핵심적 중요성과 결합해서 정부가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에 효과적 통치권한을 주면서도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안보업무는 답책성이 있어야 합니다. 답책성의 개념 정의는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함을 의미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째, 답책성에는 네 가지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의회에 대한 책임, 사법적 책임, 전문적 책임, 진정을 통한 구제…… 뒤의 두 가지 형태는 처음 두 가지 책임 형태, 즉 의회에 대한 책임과 사법적 책임이 보다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적 또는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 방지 법안이 먼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테러 개념의 이 추상성․모호성으로 인해서 대테러 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조차도 현재 테러방지법은 불분명합니다. 국가 대테러 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하는 테러의 범주를 확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 절차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권한 발동의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규정들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불비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약들을 뭉뚱그려 모은 그런 것에 대해서 테러 이름표를 붙이고 ‘법안만 만들어 주면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테니 법 만들어서 권력을 모아 달라’ 이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대테러 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곳으로 집중{{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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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테러방지법안은 우리 국민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기보다는 축소시키고 국민주권에 역행하는, 반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이 기구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인 행정자치부․경찰청․법무부․검찰․국가정보원 이런 기구들은 테러방지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느냐? 그동안에 대테러 대응역량에 대한 점검, 진단 이런 것을 해 보지는 않았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간혹 보면 대테러훈련 한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그냥 하는 시늉만 한 거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존에 이런 기구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그 기구들 간에 공조체제가 있는데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이것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만약에 현재 대테러 대응 기구들이 테러 대응능력이 없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막강한 예산을 쓰면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못 갖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런 기구들의, 경찰․검찰․국정원․법무부 이런 기구들의 무능력의 다른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능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대테러조직을 짜야 된다,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설치해서 국무총리 통할 아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재배치하고 근본적인 정부조직 변화 수준의 그런 대응이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닙니까? 기존의 국정원에다가 이것저것 갖다 붙여 가지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의 대증요법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미국의 국토안보부…… 현재 있는 기구들이, 현재 있는 어떤 정부조직도 혹은 그 정부조직 간의 공조체제도 테러에 대응할 수 없다면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국정원에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것보다 국민적 우려도 덜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냐, 이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끝으로 국민들, 국가정보원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서워는 하고 의식은 하겠지만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앞서 제가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안에서 국내 업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정보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는 해외정보원으로 재편하는 그런 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작정치의 대명사, 용공조작의 대명사, 이제는 도․감청과 사생활 침해의 대명사가 돼 버린 국정원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혁으로 가고, 그 전면적인 개혁은 해체 수준으로 국정원을 다시 조직하는 그런 과감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차원에서 국정원을 해외정보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정보기관 그리고 온라인정보를 담당하는 사이버, 온라인정보기관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북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대북정보기관으로 분리하고 테러정보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꾀할 수 없는 것인가, 국정원의 근본적 재편을 통한 개혁방안은 검토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이것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답하지 않고서 얼렁뚱땅 내친 김에 뭐한다고 ‘직권상정 됐으니까 그냥 가자’,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후과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 자리에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국정원의 도․감청 권한이 막대하게 강화되면 그 피해자는 야당 의원들만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앞서 제가 제기드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 하나 없이 이렇게 최근의 안보상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4년간 이성적 반대에 부딪혀서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던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국회가 여기에 무릎 꿇은 것도 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19대 국회에서 이 직권상정이라는 비정상적인 절차가 정말 없기를 바랐는데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참 굉장히 아픕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람들은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고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해서도 통제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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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권력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은 대통령 권력만을 의식하고, 더 심각하게는 대통령 권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그런 기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가대테러업무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여타 국가의 행정각부를 사실상 개입하고 간섭하고 더 나아가서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새로운 상황, 권력분립의 새로운 발명이 어쩌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숱한 물음들에, 숱한 질문들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테러방지법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그런 안하무인식의 독재적 발상과 독재적 태도, 도저히 이것은 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의 정당성, 타당성 내지는 실효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만들 때 다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법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앞서 미국의 애국법도 저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한테는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까? 우리 역사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양심수, 수많은 희생자 양산했던 박정희 군부독재 시기의 긴급조치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아직도 가시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잘못 만들어진 법률, 잘못 만들어진 정책, 권력에 의해서 잘못 내려진 어떤 조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잊지 못하고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그런 상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세월호 참사를 보십시오. 정부의 그토록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대응이 그런 참사를 불러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지워질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보상하는 데 주력해야 마땅한데 그 세월호 특별법 만들면서 얼마나 여기서 진을 뺐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요, 비가역적입니다. 못 돌려요. 이미 국가정보원이라는 그런 막강한 권력기관에 또 다른 권력을 줬는데 그것 뺏는 것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제발 그래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런 시대가 와서, 평생 여당 하실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외국 사례 한 가지만,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미국에서 애플사의 아이폰 잠금해제 문제, 이것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하나입니다. 정보기관의 수사편의성, 시민의 자유,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부딪치고 있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의 쟁점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정확하게 저는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 협조요청에 대해서 애플사의 팀 쿡 CEO,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협조는 궁극적으로 아이폰에다가 뒷문을 만드는 거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위협해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잡혀갔거나 곧 가거나 이런 상황일 텐데, 아무튼 거부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팀 쿡 CEO가 테러를 찬성하고 테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무감각해서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플 CEO 팀 쿡이 정부 협조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작성한 공개서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지금의 상황과 매우 유익한 그런 비교가 되고 유익한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서한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객들에게 드리는 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6년 2월 16일.{{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정부는 우리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애플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문제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명령을 거부합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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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토론:이상한 가역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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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ZornsLemon}}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는 "원본이 한국어이던지, 원본이 한국어가 아니면 그 번역본을 싣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키문헌:위키문헌이란?#언어 및 번역]]). 그래서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실으실 생각이시라면 여기가 아니라 일본어판에 올리셔야 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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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을 싣고 번역을 옆에 붙이는 것은 허용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 문서를 만들고 번역은 나중에 넣을 생각인데요.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3 (KST)
::조금 애매하긴 한데, [[위키문헌:번역#평행 텍스트]]에는 원문은 올리지 말고 "번역본만 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은 별개로 원문을 놓고 번역하실 생각이라면 [[문:초안|초안 문서]]에서 작업하시고 나중에 옮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5 (KST)
:::일단 초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둔 번역 문서들이 꽤 많이 있던데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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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ZornsLemon}}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는 "원본이 한국어이던지, 원본이 한국어가 아니면 그 번역본을 싣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키문헌:위키문헌이란?#언어 및 번역]]). 그래서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실으실 생각이시라면 여기가 아니라 일본어판에 올리셔야 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0 (KST)
:원문을 싣고 번역을 옆에 붙이는 것은 허용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 문서를 만들고 번역은 나중에 넣을 생각인데요.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3 (KST)
::조금 애매하긴 한데, [[위키문헌:번역#평행 텍스트]]에는 원문은 올리지 말고 "번역본만 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은 별개로 원문을 놓고 번역하실 생각이라면 [[문:초안|초안 문서]]에서 작업하시고 나중에 옮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5 (KST)
:::일단 초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둔 번역 문서들이 꽤 많이 있던데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7 (KST)
::::애매하다 말씀드린 부분이 거기입니다. 저 문서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생긴 지침이라 고쳐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죠... 흑흑.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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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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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ZornsLemon}}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는 "원본이 한국어이던지, 원본이 한국어가 아니면 그 번역본을 싣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키문헌:위키문헌이란?#언어 및 번역]]). 그래서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실으실 생각이시라면 여기가 아니라 일본어판에 올리셔야 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0 (KST)
:원문을 싣고 번역을 옆에 붙이는 것은 허용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 문서를 만들고 번역은 나중에 넣을 생각인데요.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3 (KST)
::조금 애매하긴 한데, [[위키문헌:번역#평행 텍스트]]에는 원문은 올리지 말고 "번역본만 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은 별개로 원문을 놓고 번역하실 생각이라면 [[문:초안|초안 문서]]에서 작업하시고 나중에 옮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5 (KST)
:::일단 초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둔 번역 문서들이 꽤 많이 있던데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7 (KST)
::::애매하다 말씀드린 부분이 거기입니다. 저 문서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생긴 지침이라 고쳐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죠... 흑흑.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8 (KST)
:한국(조선) 사람이 쓴 한시가 꽤 많을 텐데, 번역하지 않으면 실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2: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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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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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ZornsLemon}}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는 "원본이 한국어이던지, 원본이 한국어가 아니면 그 번역본을 싣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키문헌:위키문헌이란?#언어 및 번역]]). 그래서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실으실 생각이시라면 여기가 아니라 일본어판에 올리셔야 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0 (KST)
:원문을 싣고 번역을 옆에 붙이는 것은 허용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 문서를 만들고 번역은 나중에 넣을 생각인데요.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3 (KST)
::조금 애매하긴 한데, [[위키문헌:번역#평행 텍스트]]에는 원문은 올리지 말고 "번역본만 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은 별개로 원문을 놓고 번역하실 생각이라면 [[문:초안|초안 문서]]에서 작업하시고 나중에 옮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5 (KST)
:::일단 초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둔 번역 문서들이 꽤 많이 있던데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7 (KST)
::::애매하다 말씀드린 부분이 거기입니다. 저 문서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생긴 지침이라 고쳐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죠... 흑흑.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8 (KST)
:한국(조선) 사람이 쓴 한시가 꽤 많을 텐데, 번역하지 않으면 실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2:01 (KST)
::한문을 어디로 볼지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위키문헌:사랑방/보존 4#한문으로 되어 있는 원문 텍스트의 이동 제안|1]], [[위키문헌:사랑방/보존 6#한문 문헌의 수록 문제|2]]) 전체적으로 "(한국식) 한문 자체"는 한국어로 보자는 의견이 많았고 딱히 명문화되지 않은 채로 관습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명백하게 일본어이고, 당연하지만 일본어는 한국어가 아니니까, 한문하고 같은 선에 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2: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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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는 지금 위험에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저장합니다. 사적인 대화부터 사진, 음악, 노트, 일정, 연락처, 금융 정보, 헬스 데이터, 심지어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말이지요. 그 모든 정보들은 여기에 접근해 훔치고 우리의 인지나 허가 없이 사용하려는 해커나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용자들은 애플과 다른 기업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애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타협은 결국 우리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암호화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이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랫동안 우리는 암호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정보를 우리 애플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이폰에 담긴 정보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지난 12월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행위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그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FBI는 사건 발생 이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FBI가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걸 제공했습니다. 애플은 유효한 소환장이나 수색영장에 응하며 샌버나디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우리는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FBI에 조언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여러 수사 옵션에 대해 최선의 아이디어를 전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FBI의 당국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선한 의도로 이런 요청을 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정부는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들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back door)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구체적으로 FBI는 몇몇 중요한 보안장치들을 피할 수 있는 새 아이폰 운영체제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취득된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잘못 사용될 경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이 소프트웨어는 누군가 취득한 모든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FBI는 이 도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합니다. 명백한 백도어를 만들어 보안장치를 건너뛸 수 있는 iOS의 또 다른 버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도구가 제한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식의 통제가 이루어질 거라는 장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떤 사람들은 단 하나의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를 만드는 것이 간단하고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디지털 보안의 기본과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 암호화 시스템에 데이터 잠금을 해제하는 키는 작은 정보이며 그건 그저 키를 둘러싼 다른 보호장치들만큼만 안전할 뿐입니다. 일단 그 정보가 알려지거나 코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될 경우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구라도 암호화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도구가 오직 한 대의 아이폰에만 단 한 번 사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그 기술은 얼마든지 몇 번이고 어떤 기기에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레스토랑에서부터 은행, 상점, 집까지 수천, 수백만 개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는 애플에게 이용자들을 해킹하고 정교한 해커들과 범죄자들로부터 우리의 고객들을 보호해 온 지난 수십년간의 보안기술의 발전을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보호{{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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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하기 위해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보호를 약화시키고 이용자들을 덜 안전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이 고객들을 더 큰 위험으로 빠뜨리도록 강요받았던 전례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랫동안 암호학자들과 보안 전문가들은 암호화를 약화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건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지켜 주기를 기대하는 선량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해칠 뿐입니다. 설령 아이폰의 암호화를 해제하는 방법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보를 암호화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회에 입법을 청원하는 대신에 FBI는 1789년에 ‘올 릿츠 액트(All Writs Act)’, ‘모든 영장법’을 활용해 권한남용을 정당화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는 우리에게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무제한으로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을 운용체제에 넣을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 컴퓨터 기술의 성능에 힘입은 수천, 수백만 개의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는 무차별 대입공격을 통해 아이폰의 잠금을 쉽게 해제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의 이런 요청에는 등골이 오싹할 만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가 ‘모든 영장법’을 아이폰의 잠금을 더 쉽게 해제하는 데 활용한다면 그건 모든 사람들의 거기에 담긴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력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저버린 채 당신의 메시지나 건강 정보, 개인금융 정보, 위치추적 정보를 가로채고 심지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아이폰 마이크와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감시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애플에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명령에 거부하겠다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도를 넘는 이런 요청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FBI의 요청에 맞서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것의 의미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FBI의 선의를 믿지만 정부가 우리 제품에 대한 백도어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요청이 우리의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팀 쿡은 기업인입니다, 이분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사생활과 인권과 그리고 정보의 보호에 대해서 이런 책임 있는, 물론 애플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겠지만, 그리고 개발자로서의 책임이 따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이런 거의 강압에 가까운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하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사람이 테러에 동의하거나 혹은 테러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무감각해서 미국 정부의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번 침해가 이루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개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우선하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인의 정보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그런 판옵티콘과 같은 세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왕 이 서신을 읽어 드린 김에 애플 CEO인 팀 쿡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 역시 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유의미한 그런 비교와 함의가 있을 것 같아서 마저 읽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팀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주 우리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공적인 대화의 장에 참여할 것을 우리 고객들과 시민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편지 이후 저는 우리가 듣고 읽은 생각과 논의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쏟아져 들어온 지지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인으로서 또 기업으로서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어떠한 아량이나 연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샌버나디노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비극적인 공격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일은 하나의 폰이나 하나의 수사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의 요청을 받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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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법을 준수하는 수백, 수천만 명의 데이터 안전과 우리 모두의 시민적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의 문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언제나 위협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의 명령을 지지하는 몇몇 동조자들은 우리가 데이터 보호 수준을 2013년 9월에 배포했던 iOS7으로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iOS8부터 우리는 아이폰 스스로도 이용자의 비밀번호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우리의 개인정보, 대화, 금융 및 건강정보는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 진보의 시계를 되돌리는 건 끔찍한 생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의 시민들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50개 주 모두에서 메시지를 받았고 압도적인 다수는 강력한 지지 의견이었습니다. 13세의 한 앱 개발자는 ‘모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서 줘서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30년 베테랑 군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 프라이버시를 항상 보물처럼 여길 겁니다’ 또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고 특별히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꼭 팩트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pple.com/customer-letter/answers/에 답변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플은 독자적인 미국 회사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핵심인 사건에 있어서 그것들을 지켜져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정부와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 올바른 상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력했습니다. 최선의 해결 방안은 정부가 모든 영장법에 의한 요청을 포기하고 의회 일각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위원회나 첩보, 기술, 시민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단을 구성해 법 집행과 국가안보, 프라이버시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그런 노력에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람들은 애플이 자신의 데이터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 데이터는 모두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우리가 설계한 제품에 담아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지금 애플이나 팀 쿡을 홍보하려고 이 서신을 읽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정보에 대한,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과 감수성을 홍보하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검찰, 경찰, 정보기관의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생각하는 박근혜정부, 여당한테는 낯설고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우리는 애플의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저는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애플 발표 소식에 대해서 최근의 한 언론에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분석 기사도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플의 이번 발표 소식을 접한 한국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린 사건이 뭐였을까요? 2014년도에 있었던 카톡 감청 논란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에 다음카카오의 대응은 애플하고 비슷했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당시 공동대표지요.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이 벌어지던 와중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감청영장 집행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미숙했던 초기대응으로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기는 했지만 그 기자회견 석상에서의 발언의 수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실시간 감청설비가 없음에도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가 남아 있을 경우 사후에 이를 수사당국에 제공해 감청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설명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감청은 아닌 거지요, 사후적인 영장을 통한 자료요청 그리고 자료제공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청영장을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현행법도 그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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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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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업자가 실시간 감청을 가능케 하는 장비를 서버 등에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감청에 대한 법적해석이나 판례도 다음카카오에게 유리했던 것으로 당시에 알려졌습니다.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그다지 그렇게 센 처벌규정이 없었고, 아마 법률자문을 받았을 텐데 법조계에서도 ‘별문제 없다’, 이런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됐는지. 법을 무시하겠다는 거냐, 범죄자를 비호하겠다는 뜻이냐, 이런 엄포가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졌고 언론은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여론은 그에 따라서 순간순간 미묘하게 엇갈렸고 이석우, 당시의 다음카카오 대표가 업계에서 이것을 공동대응을 해 보겠다 했는데 그런 공동대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업계가 이런 싸늘한,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감히 그런 공동대응에 아마 나설 수 없었을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카카오는 그 뒤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해 연말 이석우 공동대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받았습니다. 2015년 여름, 작년 여름이지요. 국세청, 다음카카오에 대해서 세무조사 착수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마 그전에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거부나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통상적인 아청법 위반에 따른 소환, 통상적인 세무조사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사로운 소환이거나 예사로운 세무조사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표적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표적수사 논란이 나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몇 달 뒤인 10월에 카카오에서는 익명감청 방식으로 검찰수사 협조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인 11월, 회사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고 의혹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한테 미국은 굉장히 익숙한 나라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미국식 제도를 이식해 온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미국 사회를 혹은 미국의 법규를, 미국의 제도를, 미국의 시스템을 배울 생각이 없는가 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카카오는 이렇게 용감하게 나섰다가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결국 애초에 공언했던 그런 가치도 못 지켰는데, 애플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냐, 이 차이가 뭐냐? 저는 거기에는 이렇게 애플이 거부하고 나와도 그로 인해서 정치적 보복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이제 우리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보지요.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통신사 설비에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져서 테러방지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우리 국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능력이 굉장히 약하다, 약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테러방지법 제정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고 그래서 취약했던 그런, 해외로부터의 정보수집능력이 갑자기 개선이 되거나 국정원이 CIA라든지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들과 대등한 수준의 정보력을 갖게 될까요? 지금 못 하면 그때도 못 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앞서도 거듭해서 지적했지만 실체가 없는, 현존하지 않는 테러의 위협, 너무 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IS에 의한 테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호들갑, 남한에 대한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했다는, 사실은 그 말의 신빙성, 그 소스의 신빙성조차 믿기 어려운 그런 말 한마디를 가지고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부 언론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내일이라도 요인암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허구의 조작된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마치 테러방지법 제정을 이 기회에 밀어붙여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적하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헌법적, 그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의 견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존의 시스템과 대처방식으로도 이른바 뉴테러리즘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비례의 원칙의 한 내용인 필요성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안이 된다. 국가의 행위를 통제하는 중요한 법원칙, 헌법상의 원칙인 필요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 가능한 여러 수단 중에서도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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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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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하여야 된다.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할 법률이 필요하다면 먼저 기존의 각종 경찰 법제와 형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이미 검토한 것처럼 기존의 법규칙들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정원에게 테러범죄의 수사권을 주는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 이상으로 제약될 것이다. 그래도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그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국민 대다수는 세계 각국의 테러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문제가 생기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이 책임질 거냐 하는 식으로 국민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입안한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유를 한층 더 제한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무는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말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 입증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저는 그래서 여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저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정부의 강압에 떠밀려서 이 법안을, 이토록 쟁점이 많은 법안을, 이토록 논란이 큰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지금 이틀째 국회에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도 사실은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대표이고 헌법상의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야 될 모습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지시와 눈치를 보면서 춤추는 꼭두각시, 대통령의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국회, 그런 정부 여당, 부끄럽지 않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이 무제한 토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는 끝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회기가 남아 있다면 표결 처리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 자리에 다 나가고 안 계시지만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테러방지법은 정략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돌리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이 갖고 있는 부작용,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여당․야당, 진보․보수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자유와 시민권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여라도 이 법 가지고서 국정원 권한 강화해서 앞으로 있을 선거정치에서 지금의 현재 여당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재미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기대에서 이 법을 추진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그런 위험한 후과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제발 이 법 제정을,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강행 처리를 재고해 달라고 저는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국정원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당이 있고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국회가 있고 야당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국정원 정치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정원 정치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쓰신 논문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입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우리가 생각해 볼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박근혜정부 1년 동안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대신에 비밀리에 활동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의 가장 중심적인 주체로 떠올랐다. 국정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이명박 정권 시절은 물론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대북심리전의 이름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여기서 인터넷 댓글, 트위터 등 최신의 정보매체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청와대의 개입하에 국정원이 담당 검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에도 가담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처럼 수사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국가기밀사항,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NLL 관련 대화 중 발언을 전격 공개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내 주요 신문과 방송은 이러한 사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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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을 충분히 보도하지 않았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정치와 의회정치가 정보기관의 불법 선거개입과 자기 방어적 정치행동에 의해 거의 무력화된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당과 국정원, 국방부 등 탈법적인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주체는 이들의 선거개입을 비판하는 사회인사들을 종북 좌익, 즉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4대강 등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희석시킨 것이나 대선 국면에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 행위가 적을 향해서 심리전을 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정당화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선거는 전쟁이 되었고 야당 후보는 적이 되었으며 그를 지지하는 국민 역시 잠재적 적, 선무공작의 대상이 된 셈이다. 정치는 적과 나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선거정치, 정당정치,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대통령과 그 직속 정보기관이 이렇게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과연 새로운 것인가? 1987년 이후 한국이 민주화되었다는 통념은 사실 의문시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이 처한 분단 상황이나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헤게모니 또는 1990년대 이후 금융자본의 지구화와 같은 조건들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사실상 좌초․굴절시킨 배경으로 작용한 것인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분명한 사실은 그동안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을 설명해 온 주요 이론인 민주주의 공고화론 혹은 포스트 민주주의론 등이 현재의 한국 정치상황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뿐만 아니라 질 높은 민주주의에 대해 오랫동안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라는 제도나 장치도 무기력한 것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북한 사회주의 ‘적’과 만성적으로 대치하면서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냉전이념과 군사적 준비 상태에 놓인 1948년 이후의 남한은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파시즘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48년 정부 수립과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발생한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봉기와 같은 준내전이 지속되었고 1950년 6․25 이후 3년간의 전면전을 겪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헌법은 출발부터 국가보안법이라는 국가안보 관련법에 종속되었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규율체제가 실질적 헌법의 기능을 했다. 게다가 1968년 이후 북한이 남조선 혁명 노선의 일환으로 게릴라를 침투시키자 남북한의 준군사적 대치와 적대는 만성화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너무 학술적인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자유주의와 반공주의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던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그냥 문민독재 체제로 그쳤으나 일제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감화를 받은 일본군 출신 박정희가 집권함으로써 파시즘적 요소는 더욱 강화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군사정권 기간 한국에는 청와대와 그 직속기관인 중앙정보부가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제한했다. 그중 1972년에서 1979년까지의 유신체제는 구조적 파시즘이 대통령 선거권 폐지, 입법부를 거치지 않은 각종 긴 급조치의 발표, 국민개조운동의 전면화 등을 통해 실제 파시즘 혹은 유사 파시즘으로 전환된 시기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정희의 유신체제는 군, 중앙정보부, 법원과 검찰, 언론을 국가 단일체제하에 일체화시키고 온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고만 가질 것을 강요한 일제 말의 국방국가와 유사한 지배질서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1987년 전두환 정권의 붕괴는 한국 지배체제에서 가장 뚜렷한 전기를 이룬다. 87년 이전에는 중앙정보부, 안기부, 방첩대, 특무대, 보안사가 실제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했고 대통령은 이런 기관을 동원한 정치를 실시하다가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입법․사법의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입법․사법부가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기 시작했고, 수사정보기관의 정치적 역할은 배후로 은퇴했다. 그리고 제1야당의 활동은 물론 진보적인 정당의 활동도 어느 정도로 허용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명박 정권 이후 정보기관이나 공안검찰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노동자들을 사실상 국가(경제)의 적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하여……{{들여쓰기/e}}
{{들여쓰기/s|2}}(「지금 의제하고 상관없는 발언을 하는데 의장은 뭐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관련 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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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는 내용이에요.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아니,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제하고 상관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조용히 하시고, 조 의원님 좀 양해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연관이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아니, 들어 보세요. 의제하고 상관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상관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님, 잠깐 앉아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를 왜 들추느냐고들 하는데 그런 아픈 역사가 다시 부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돌무덤 속에 묻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그게 테러방지법하고 상관있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상관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 강화하자는데 그것 반대하니까 상관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예, 좀 들어 보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좀 참고 들어 보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상관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좀 앉으세요. 지금 발언 중이잖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발언하세요, 박원석 의원님.{{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장께서 상관있다고 판단하시잖아요, 조원진 수석!」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님 발언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예.{{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 가지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통치를 답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동원하는 과거식의 정치 개입이나 사찰이 어려워지자 총리실을 통해 불법 사찰을 실시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군 출신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다음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켰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장님, 의제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님, 이런 일은 과거를 되돌아봐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연관성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장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은 납니다. 좀 앉아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앉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장님이……{{들여쓰기/e}}
{{들여쓰기/s|2}}(「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의견이시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왜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앉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니, 조원진 의원이 주장하면 그걸 다른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앉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퇴장시키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말씀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군 출신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다음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켰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북심리전의 이름으로 대선 시기 댓글 공작을 한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지휘부나 담당 검사를 자리에서 밀어내고, 공영언론은 물론 사기업인 방송과 신문까지 국가가 간섭과 통제를 하게 되고, 일부 인터넷 사이트도 접근을 금지했으며, 국사교과서까지 국가이념을 주입하는 통로로 삼고자 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보수세력의 위기 국면에 언론과 검찰이 주도했던 일시적인 반공․반북 히스테리가 이제 집권이라는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남의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박근혜 정권이 이 정권의 위기를 빌미로 긴급조치, 계엄령 등 비상을 선포하거나 비상입법을 시도하지 않는 점, 사법부 특히 개별 법관의 판결이 권력자 입김하에 있지는 않으며, 비판적인 언론의 공간이 존재하는 점에서 과거 유신체제나 통상적 의미의 파시즘과는 거리가 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반격을 받아 아직 관철되지는 못했지만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이나 철도파업 주동자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압수 수색한 것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장님! 이것은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 레이건이나 대처의 강경 대노조 정책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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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아니, 의제하고 상관없는 웬 노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들으실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얘기하는 거예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아니, 이것은 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합법적인 의사를 왜 방해합니까, 왜?」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들어 보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며 ― 의장님,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주의를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심상정 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며 ― 아니, 왜 합법적인 걸 방해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들어 보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주의를 주세요, 주의를!){{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 의원, 들어 보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국정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런 우리 역사적인 맥락에서 의제와 다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좀……{{들여쓰기/e}}
{{들여쓰기/s|2}}(◯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주의를 주세요. 허위사실도 있는 겁니다, 허위사실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허위사실이 어디 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의장 얘기를 들으세요, 의장 얘기를. 회의를 방해하지 마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우리가 동료 의원 간에 입장이 달라도 그래도 좀 참고 인내하고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지금 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지금?){{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소수 정당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장님, 퇴장을 명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퇴장을 명해 주세요, 퇴장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니, 조 의원 좀 앉으시고, 박원석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예.{{들여쓰기/e}}
{{들여쓰기/s|2}}(◯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정당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사람은 퇴장시켜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제하도록 주의를 시켜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세상 일이 연관이 다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들어가십시오. 왜 의사진행을 방해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과거를 돌아봐서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안 생기게 하자는 게 오늘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단한 토론을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듣고 계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있는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다 의제하고 상관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의제하고 상관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들어 보지도 않고 무슨 의제하고 상관없다고 그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 좌석으로 돌아가세요. 박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너무 일방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퇴장시켜 주세요.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분은 퇴장시켜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분 다 들어가세요. 두 분 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고, 서로 예의를 갖춰서 동료 의원이 발언할 때는 좀 서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자, 들어가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 논문을 인용해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2}}(◯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있는 얘기를 하도록 주의를 좀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장님, 퇴장시켜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제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를 하도록 주의를 좀 달라는 것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제하고 상관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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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내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판단하는데, 의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더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들어가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논문을 제가 굳이 인용했던 이유는 박근혜정부, 내일 취임 3주년이시잖아요, 대통령.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 사태에 직면해서 대통령께서 여당과 정치를 하시고 국회와 정치를 하시고 야당과 정치를 하셔야지 국정원 정치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국정원이……{{들여쓰기/e}}
{{들여쓰기/s|2}}(「국정원 정치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정부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때 그리고 지난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에 역행하고 일탈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 왔는데, 그 국정원에다가 테러 위협이 있다는 과장된 그런 현실을 동원해서 대테러 활동의 모든 지휘권한을 주겠다는 이 법률,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게 바로 또 다른 의미에서 국정원 정치를 하겠다, 국정원 정치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런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한번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그 후과, 얼마나 큰 부정적 후과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법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경제활동하고 밥만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가치, 인권이라는 가치, 평화라는 가치 그것은 안보나 혹은 대테러나 공권력이나 그런 가치들 이상으로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테러방지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제약하고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왔던 국정원에게 또 다른 권한을 주겠다는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이유로 있지도 않은 국가비상사태를 들이밀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지금 지난 이틀간 우리 국민들이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의정 발언대 옆에서 야당 의원들이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연 이 테러방지법이 우리 국민들 민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당장에 우리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까? 정부 여당이 이걸 가지고 목을 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안 하면 당장이라도 이슬람 국가에 의한 테러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발생합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 법의 위험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 하나 하지 못하면서 힘으로만, 오직 숫자의 논리로만 이 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정부의 태도는 민주공화국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총, 칼 들어야 독재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테러방지법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테러방지법의 입법사례를, 여러 사례를 찾다가 굉장히 유의미한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테러방지입법의 합헌적 기준’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2015년에 한 연구자가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자는 이 논문에서 자유와 안전을 양쪽에 올려놓은 저울은 안전으로 크게 기울었다면서 헌법 안에서 이 안전기구가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헌법은 안전과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논문의 주요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읽지 말고 소화한 뒤에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제 토론이지 의원님 토론이 아니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간항공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중 납치됐다면, 민간항공기 안 수백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어도 격추하라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테러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면 고문할 수 있다는 법학적 논쟁에 불이 붙었으며, 테러와 관련 있는 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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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에게 그 어떤 절차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한 구금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정상적인 형사․수사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 테러로부터의 안전은 헌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법률과 조치들을 정당화했으며,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하게 중요한 확실한 가치가 되었다. 자유와 안전을 양쪽에 올려 놓은 저울은 안전으로 크게 기울었고, 예방적인 조치들에 맞춘 새로운 수단들을 어렵지 않게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점차 일상화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1년 9월 이후 자유와 안전을 둘러싸고 벌어지기 시작한 보편적인 현상에 이 논문은 주목하였다. 2001년 9월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일본,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다. 이러한 테러방지법과 이 법에 의해 부여된 강력한 권한들은 오직 고도로 위협적인 테러범과 테러단체만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수차례 넘기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법률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은 우려했던 바대로 내외로 확산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소수민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혹은 허용되지 않은 영역에서 군사력 확장을 위해서 이용되었고,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화되고 책임지지 않은 권한으로 무장하면서도 전혀 감독받지 않는 거대한 안전기구를 탄생시켰다. 이 안전기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헌법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극단적인 위협이 일상화된 시대에 헌법은 자유와 안전은 어떻게 해석하고 형량해야 할 것인가가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만약 제대로 된 안전체계가 있었다면 그런 정말 가슴 아픈 희생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가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자유와 안전 중에서 안전에 더 방점을 두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유행처럼 테러와의 전쟁 내지는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그런 반테러 입법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안정국이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을 정도로 자유와 안전의 가치 중에 안전으로 보다 기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점에서 범죄의 위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에 국가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었던, 온갖 위험을 예측하고 그 실현을 막아야 할 임무를 가지게 된 현대국가가 전통적인 임무였던 범죄위험의 방지와 관련해서는 더욱 당연하고 견고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보호자이면서 침해자라는 국가에 대한 과거의 이중적 관점은 ‘범죄위험 대비’라는 국가의 최소한의 그러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대국가에 적용되지 않기 시작했으며 각종 범죄위험의 방어를 위하여 요청되어 도입된 기술은 거의 제한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수사 대상자의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이 각각 한해 평균 66만 명, 20만 명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집행 이후에 당사자에게 통지한 평균 비율은 3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같은 권리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사용에 대한 저항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전통적이고 기초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침해자가 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중요한 관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침해자로서의 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형사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테러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최근에 IS를 위시로 한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들이 여러 차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실상이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테러의 유형은 그동안의 시대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해 왔던 것 같고 또 그 유형이나 주체들이 달라져 왔던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가 어떻게 변해 왔고, 현실의 테러는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이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일 것 같아서 그것 관련해서 이 논문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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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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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공유를 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 테러리즘의 성격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는 ‘혁명에서 권력의 남용으로’라는 제목으로 ‘테러리즘’ ‘테러’라는 용어가 ‘공포’라는 순수한 문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정치전략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시기에 대해서 이론가들은 프랑스 혁명정부를 주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랑스 혁명 무렵이던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은 각종 봉기와 시위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이 무정부 상태를 수습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1793년부터 1794년 사이 막시밀리엥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는 공포체제를 세웠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이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에게 위력을 보이고 새 정부의 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테러, 즉 공포를 주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테러리즘은 현재의 이미지와는 달리 혁명․쇄신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반국가세력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의 테러리즘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800년대부터 테러리즘은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세력에 의해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테러리즘은 주로 비대칭적인 수단을 가진 세력이 국가를 전복하거나 공권력에 항의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폭력을 의미하기 시작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1800년대 초반에는 테러리즘이 민족주의나 무정부주의와 같은 주장을 담았고, 수단으로는 폭발물을 사용했다. 대개의 테러조직은 공격의 목표물을 신중하게 선택했고 공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외의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상징적인 목표물을 공격하는 도중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 테러단체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주장이 힘을 잃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모든 테러조직이 신중하고 선택적인 공격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과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아일랜드 출신 테러조직은 영국의 철도역을 연쇄적으로 폭파하는 공격을 자주 감행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들의 목표는 기간산업을 폭파하고 대중교통시설 이용을 못 하도록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영국 경제의 숨통을 막고 혼란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명분을 극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에 관대했던 이 테러행위는 1887년까지 계속됐으며 강화된 영국 경찰의 감시와 국경 통제, 국제적 협력을 통해 겨우 잠재울 수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독재국가 전술로서의 테러리즘, 다른 의미로는 국가테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박원석 의원님, 참고로 12시 49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7시간을 넘겼는데 너무 강행군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 무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원석 의원''' 제가 힘들면 그만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00년대 들어서 1800년대 기승을 부렸던 테러리즘의 영향이 결국에는 1차 대전의 불씨로 나타났습니다. 1914년에 보스니아의 젊은이들이 만든 조직의 한 일원이 합스부르크 대공을 살해하고 이 사건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1차 대전의 불씨가 됐는데, 전쟁의 여파로 피폐해지고 혼란이 지속되면서 1930년대 유럽에서는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스탈린 러시아, 이런 체제들이 권력을 잡고 공포와 강압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살인을 일삼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간세력에서 힘이 센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의미로서, 그 수단으로서 사용하던 테러리즘이 다시 국가권력의 수단과 전술로 바뀐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로 비대칭적 수단으로서의 테러리즘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0, 70년대에는 비대칭적 전쟁의 주요 수단이라는 현재 테러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완성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테러리즘은 식민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틀에서는 벗어났지만 민족주의, 분리주의, 좌익․우익, 극단주의로 동기화된 명분과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세속적인 동기,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여전히 혁명이라는 맥락을 유지하면서 국가․자본주의에 대항해 변변한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싸울 수 있는 훌륭한 전략․전술로 채택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종교 극단주의 테러리즘, 아마 우리가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테러의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80년대 중반에 자살테러 공격이 중동에 있는 미국의 외교시설 또 군사시설 이런 데 집중되면서 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 같은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리즘의 개념이 추가가 되었고, 테러리즘을 행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같{{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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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은 좌익공산테러단체가 아니고 중동의 불량국가 후원의 테러단체로 바뀌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테러리즘의 의미도 군사력이 약한 국가가 훨씬 강한 국가를 상대로 보복의 위험 없이 벌이는 비밀전 혹은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종교가 테러리즘의 주요 동기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종교가 테러단체를 설명하는 특징으로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0년대 후반부터는 테러리즘을 요구하는 종교의 명령이 오늘날 테리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단언되고 있고, 많은 연구들도 종교를 테리리즘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이런 테러들에 대한 대응방식이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 공격 이전 각국의 대테러 방식은 기본적으로 형사범죄화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국내법으로 범인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에 대한 공권력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됐던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대응을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일랜드 공화군(IRA)의 테러 공격으로 오랫동안 시달렸던 영국의 경우 폭탄 테러에 대해서 형사범죄로 대처를 했고 관련 법이 2000년까지 개정을 반복하면서 존속했고 그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방식이 80년대부터 조금씩 변해 왔다 이런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하는데요. 상징적인 사건이 아마 비행기 폭발 같은 그런 대규모 테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변해 온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88년에 Pan Am Flight 103 폭발 사건에서 259명이 비행기에서 사망하고 지상에서 11명이 사망했을 때 당시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용의자들을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우는 문제로 다루었지만 88년 나이로비-케냐, 다르살람, 탄자니아에서 대사관 폭발로 12명의 미국인과 200명의 케냐인과 탄자니아인이 사망했을 때 미국은 즉각 군사보복 공격을 감행했고 15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군사적 대응과 법 집행 대응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법 집행에 기반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제는 9․11이 준 쇼크로 인해서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대응양식이 그 뒤로 많이 변화했고 또 테러리즘의 성격도 변화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존의 테러리즘이, “9․11 테러 공격 이후의 테러리즘이 기존의 과거에 이해하던 그런 테러리즘하고 다른 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존의 테러리즘이 정치적인 명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잉여의 희생을 주저했고, 그래서 공격이 추구하는 시대적인 정치적 목표와 범위와 강도가 잘 조준되어 있고 비례적이었다면 9․11 테러 공격을 전환점으로 하는 새로운 테러리즘은 가능한 한 많은 사상자를 내려 하고 정치 협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는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가능한 최대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무기, 예를 들어 생물학․화학․핵․방사능 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것임을 직감케 했고, 테러리스트들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것보다는 사회의 파괴 및 다수 생명의 죽음이라는 비상식적인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 공격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능력과 국가의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위협하는 분쟁의 최상위 성격인 전쟁으로 파악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 테러 공격을 수행한 테러단체를 새로운 악이라고 명명을 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선언은 상징적인 레토릭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국제 테러를 막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모든 군사력 사용을 허가하는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을 채택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로부터 2개월 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과정에서 미국 국민의 보호를 위해 미국 군대가 개입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포한 자들의 억류, 처우, 재판은 특별한 관리와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발표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로 미국․영국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 주변을 공습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하고 반탈레반 과도정부를 수립했고 테러를 위한 대량학살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고 9․11 테러 직후 체포․구금된 12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관타나모 수용소 같은 게 대표적이지요―전쟁 포로로서 가지는 지위나 권리조차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 이후에 테러리즘과 그에 대응하는 반테러리즘의, 대테러 대응의 양상이 그 이전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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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테러리즘이나 대테러 대응의 양상과는 전혀 달라졌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이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제한적 테러였고 그에 대한 대테러 수단은 국내법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주로 법정에 세우는 이런 경향이었다면 9․11 이후는 정말 목적 없는 살상을, 그것도 대량 살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테러리즘이 등장을 했고 그에 대한 대응은 군사적 대응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대응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중간에 지나치게 학술적인 내용들은 좀 건너뛰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이후에 많은 나라들에서 대테러법들이 등장을 했고 우리도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간히 그런 대테러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한 바 있는데요, 이 논문이 소개하고 있는 각국들의 대테러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논문의 소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 이후에 많은 국가가 대테러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개 대테러법은 대테러법으로 다룰 테러의 공격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기관에 테러와 관련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고 감시기술의 사용을 크게 허용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거절하고 구금하는 절차를 바꾸었고 처벌을 강화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영국의 테러 대응 법률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영국은 2001년 9․11 테러 공격이 벌어지기 직전인 2000년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연장되어 사용되었으며 적용 대상이나 지역이 IRA나 북아일랜드로 고정되어 있었던 기존의 테러 관련 법률들을 정리해서 종합적인 대테러법을 도입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Terrorism Act 2000은 이전의 테러 관련 법률들을 폐지하고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테러대응법이 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2001년 9월 사건 직후 테러리즘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영국 정부는 새로운 테러 대응 법률을 제정하고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2001년 9월 이후 영국에서 만들어진 주요 법률들은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5 and the Terrorism Act 2006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더불어 테러리스트를 다루는 문제를 중대하게 고려한 Criminal Justice Act 2003은 영국의 형사법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개별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랑스도 얼마 전에 파리 테러가 있어 가지고 프랑스의 대테러 법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랑스도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공격 이후에 2001년, 2003년, 2004년, 2006년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를 만들었고 2015년 1월 초 발생한 유명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애국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기관에 의한 전자감시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그런 법률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표적인 게 미국의 대테러 법률인데요, 9․11 테러의 당사자고 또 그런 비극을 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선언이 됐고 예비군과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소집령이 발동이 됐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도 말씀드렸듯이 USA Patriot Act, 애국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고요. 미국과 전 세계에 테러행위를 저지하고 처벌하고 법집행기관의 조사수단을 향상하기 위해서 미국의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우리 테러방지법 추진을 하는 것과 아마 유사한 그런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 이 법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미국은 뉴욕 한복판에서 쌍둥이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비상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비상사태였지만 이게 USA Patriot Act, 그러니까 애국법이라는 것과 지금 우리 테러방지법의 그런 정보기구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법이 내용이 비슷한데 우리는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밖에도 여러 가지 Patriot Act, 그러니까 애국법과 연동된 여러 가지 테러관련 법들이나 조치들이 강화가 됐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에서도 기존 법률들을 좀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들을 제정하는 그런 대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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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9․11이라는 게 워낙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각국이 테러로부터의 어떤 안보․안전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법률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런 대응들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 부작용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대응 법률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을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는 정보수집 권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테러음모나 테러계획이 있다는 것을 대테러기구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테러 음모를 감지하고 사전에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각국의 정보기관은 의심스러운 사람을 구별하고 추적하며 테러단체 움직임을 주시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 지난 2013년 전직 CIA 요원이 미국 NSA(국가안보국)이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야후, AOL 등 인터넷 기업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검색기록, 이메일, 채팅, 파일 전송 등을 추적할 수 있는 PRISM이라는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으로 수년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미국이 테러방지 목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지 밝혀졌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PRISM은 2008년에 해외정보감시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미국 정보기관, NSA․FBI․CIA․DIA는 원한다면 전화내용, 이메일, 문서를 포함해서 무엇이든 법원의 영장 없이 찾아볼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정보기관은 감시해야 될 대상들을 찾기 위해서 개인들이 검색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작은 조각 정보들을 모아서 정보를 추측하는 빅테이터 분석과정을 거쳤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정부는 논란이 크게 일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메가데이터만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작업이 실제로 미국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규모 테러 공격을 수차례 무산시켰으며,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 사건의 용의자를 사흘 만에 색출할 수 있었던 데에도 이러한 기술적 지원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 보스턴 사건 이후 미국의 대테러 기구는 현장 주변의 600여 대의 CCTV 영상과 SNS 기록까지 영화 1만 편 분량인 10TB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함으로써 범인을 찾아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인의 사소한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도서대출 현황, 의료 기록, 자동차 대여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들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전화나 인터넷․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의 고객 이름, 주소, 전화 연결 기록 등을 시각과 시간, 서비스의 총길이, 지불내역을 신용카드 번호와 은행계좌 번호를 포함해 얻기 위하여 집행 소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신원, 주소, 입국정보 등을 운용하도록 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 수집을 굉장히 강화했고 그런 정보 수집을 특별한 제한 없이 테러감시기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테러방지법에도 그렇게 정보 수집 권한이 강화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도 보니까 비슷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들여쓰기/e}}
{{들여쓰기/s|1}}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에 국제 테러리즘 대책법을 만들어서 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일반 범죄에 대한 정보와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방기관의 테러 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 공격 이후에 독일은 잠재적 테러범을 찾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피수색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19세부터 40세 이하 이슬람계 출신 공학 전공과 같은 표지를 이용하고, 대학교․공공기관․민간기업․건축조합과 같은 곳의 정보를 대조하여 수색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 수색조항이 생겼으며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차량의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였다.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녹화되게 함으로써 특정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만약 이런 데이터가 익명으로 유지된다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는 연방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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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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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특징은, 아까 정보의 수집이었고 두 번째는 정보의 교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방금 소개했던 독일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제 테러리즘 대책법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했고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9․11 테러 공격 이후 법무부를 비롯한 모든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이 정보를 제한 없이 교환하고 취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테러범죄와 관련하여 연방공무원은 전화 등 통신기록에 관한 자료, 금융비밀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금융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도청법 규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신․구두․전자통신으로부터의 정보는 모두 연방기관 사이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나왔던 테러방지법들이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교환을 위한 권한을 내용이나 절차의 제한 없이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과의 정보 협력을 거의 모든 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이런 개인정보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한 판단이 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세 번째로 감시 권한과 수색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미국 애국법 예를 들었듯이 영장 없이 잡아들일 수 있는 기관도 늘리고 또 감청할 수 있는 기관도 늘리고 이런 조치들이 강화가 된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은 애국법을 이용해서 국내외 개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정보기관에 부여하였다. 테러 공격의 위험은 사전에 통제 없이 집과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 전화 대화를 엿들을 수 있도록 도청을 할 수 있는 권한, 컴퓨터와 이메일 메시지를 모니터할 수 있는 권한, 심지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정도의 권한까지를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에 부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 의회에서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대테러리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관료들이나 요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확인되면 특정한 기간까지 의회에서 요구한 정보문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출 연기의 시한은 거의 무기한인데, 행정부가 의회의 감독 사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국내외의 정보 수집을 조정하는 권한을 법무부에서 CIA로 이관함으로써 CIA가 미국 시민과 거주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국내 문제에 대한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권한을 주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권한으로 CIA는 법무부와 FBI에 대해 현저하게 우월한 지위를 허락받았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어쨌든 감시를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것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는 포괄적 감청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관련자에 대한 감청을 실시할 때 포괄적인 감청 명령을 받아서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신에 대해 감청할 수 있다. 수사 대상자가 공중전화를 사용하든 휴대폰을 계속 바꾸면서 사용하든 언제든지 감청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행해졌거나 행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른 방법에 의한 수사가 이미 실패했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 감청으로 증거 획득의 가능성이 있어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할 수 있었고 감청할 통신기기가 특정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 감청 권한은 포괄영장이므로 미국 수정헌법 4조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합헌이라고 선언을 했고 2011년 5월 26일 동 조항이 재연장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밀 수색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국법은 합리적인 필요만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고 수색을 한 이후에는 합리적인 시간까지 최대 90일간 수색을 한 사실조차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하나가 온라인 수색이 강화된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권리박탈,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변화가 대테러대응법으로 인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로 특징화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대응법은 대부분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체류 거부사유를 완화하고 추방 시 이의 절차를 없애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배제하고 차별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의 적법절차의 권리는 미국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여된다고 판결해 왔다. 수정헌법 제5조의 목적을 위한 인간이라는 범위에서 거주민, 일시체류 외{{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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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국인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심지어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의 적법절차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전면적인 통제권을 보유하는 관타나모에서 외국인들의 적법절차의 권리들을 완전히 박탈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 공격은 미국에 있는 외국인 혹은 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켰다. 대테러기구가 이민자 업무를 다루었고 법무부는 아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집행기관이나 정보기관이 필요에 따라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개입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외국인을 법무장관이 영장 없이 7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약 그 기간 동안 기소하거나 추방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무장관이 국가안보가 위험하다는 것을 6개월마다 확인해 주는 경우 구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영장 없는 무기한 구금이 사실상 가능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테러방지법안도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테러방지의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 수정안 법안에도 외국인 전투원과 관련된 규정들이 모호하고 또 그것이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이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적 관점에서는 대테러리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문이 소개하고 있는 바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테러 공격의 경험과 역사를 기술을 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1년부터 테러 공격으로 인해 한국인이 살해되거나 다치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공격은 대개 국외에서 발생했고 인질, 납치, 살해, 자살 공격과 같은 유형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2001년 이전에도 한국이나 한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공격은 다수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의 대테러리즘은 2001년 이전의 과거의 테러 경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고찰을 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50년대 말 항공기 납치사건으로 시작해 남한을 상대로 한 다양한 북한의 테러 행위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공격은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북한은 1968년 청와대를 기습하려는 목적으로 무장한 특수대원 32명을 남파했는데 청와대로 가는 중 발각된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은 시내버스 4대를 수류탄으로 폭파시키고 저항하다가 대부분 사살당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9년에는 강릉에서 출발한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을 북으로 끌고 갔으며, 70년 6월 22일 현충원 참배를 하는 대통령과 정부 요인을 암살하기 위한 현충문 폭탄을 설치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3년 해외 순방 중이던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벌였던 버마 아웅산 암살 폭파사건으로 정부 요인 17명이 사망했으며, 87년 11월에는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 폭파되어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 전원이 사망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의 전형적인 테러 행위라고 보이는 위의 행위와는 달리 현저히 준전쟁행위라고 보이는 공격사건들도 거듭 발생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7년의 해군 56함 피침사건, 68년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74년 해경 863호 경비정 공격사건, 99년․2002년 NLL 교전,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충돌은 만에 하나라도 확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충돌이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항공기를 폭파하거나 정부 주요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과거 북한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경험한 한국은 북한을 테러 공격의 잠재적인 주요 주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테러리즘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남한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공격 행위를 테러리즘으로 혹은 테러 공격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국가 테러리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리즘에 대한 배타적인 정의가 없듯이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국가 테러리즘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국가 테러리즘은 대체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 테러리즘은 국가가 테러의 행위자로서 주로 정권 및 국가기관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시켜 정책 집행의 순응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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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는 폭력을 지칭한다. 국가 테러리즘으로 분류되는 사례는 히틀러, 스탈린, 아르헨티나 독재정권의 사례를 들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분류에 따른다면 북한이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남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지원 테러리즘 중 테러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종하고 지시하는 단계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리즘에 대한 한국의 특수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험의 산정과 대중의 위험 수용은 일치하지 않으며 위험의 인식은 전문가의 위험 평가가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해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의 크기와 속성에 의한다는 위험의 구성적 인식은 한국 사회가 테러리즘을 인식하는 방식이 서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테러리즘과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북한에 의한 수차례의 공격의 경험이 테러리즘에 대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테러리즘은 일종의 군사적 도발,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고 관성적으로 군사적 조치가 고려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에서 대테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거시적인 법률로 주목받고 있는 법률이 통합방위법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테러리즘의 인식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을 전제로 국가가 총력전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 통합방위법 제정 당시 국방백서에는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적 개념을 정의하며 오로지 군사력을 중심으로 대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9․11 테러 공격이 제공한 극적인 공개 참수의 보편적 경험은 한국인들의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무력 공격은 오직 북한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롭고 반사회적인 개인이나 IS와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한국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 수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IS에 한국인 청소년이 용병으로 지원하는 사건도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에 있어 테러리즘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전통적 의미의 국가 간 전쟁을 의미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노리는 외국인의 악질적인 공격이나 정서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개인의 대형 범죄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테러리즘의 이해는 너무 복합적이고 상황에 의존하며 그 유형의 편차가 크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테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이 논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 테러에 대한 대응.{{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비상전시 대응.{{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사건의 대부분이 북한에 의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군사적 도발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테러에 대한 한국의 대응태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사건이 있었을 때 한국 정부는 국방력 강화, 향토예비군 창설, 방위산업공장 설립으로 대응했고, 사건 직후 미국과 안전보장 공동성명을 통해 방위조약을 맺고 1억 달러의 군비 원조를 받으면서 이것을 계기로 한미국방장관회의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특수부대를 편성하고 휴전선에 155마일의 철책을 세웠으며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월 21일 청와대 습격은 1971년 국가보위 특별조치법안의 제안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일종의 비정규전이었으며,따라서 자연히 비상사태가 유지되었다. 실제로 1․21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에 정부는 전격 인사를 통해 내무차관과 기획관리실장을 군 지휘관 출신으로 교체하고 군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으며 긴장사태, 경찰의 전투태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시민이 검문에 불응하는 경우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검문 시 미리 총을 겨누도록 하였으며 체신부와 같은 정부의 각종 시설의 경비원은 총을 메고 근무하도록 했다. 심지어는 교통순경이 칼빈이나 M2와 같은 총을 메고 교통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은행은 준전시체제하의 대책을 준비하였고 일반 주택에 방호시설을 권장하는 법을 추진했으며, 불시에 간첩 색출을 목적으로 숙박업소와 유원지를 덮쳐서 1만 7000명을 연행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대응은 두 가지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법, 군, 정치․경제 체제, 외교 관계를 장기적으로 조정{{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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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하고 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 상황을 매개로 과도한 자유 침해적인 조치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두 가지 패러다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명분을 강화하면서 좀 더 강력하고 효율 중심적인 대응 방안을 가능하게 하였다. 비상사태는 전시 상태를 의미하게 되었고 전시 상태를 전제하는 비상사태에서 정부의 권한 행사는 거의 완전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21 습격사건 이후에 전면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국방부장관의 필요․인정만으로 주민의 소개․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 제한 등을 명령하거나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무를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과 함께 경찰을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이 비상사태와 관련한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향토예비군 설치법만으로도 비상사태의 특별권한은 대부분 행사될 수 있었다. 이 법의 개정에 대해 당시 신민당 당수였던 유진호 박사는 향군 무장은 전 국민을 전체주의적 조직에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위 법의 제정을 반대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형적인 해외 테러 사건인 1983년 아웅산 폭파사건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군의 공세적 방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비정규전 형식의 북한 공격에 대한 대비 방식을 구축하였다. 국방부는 대간첩대책본부를 만들어 비정규전 대비 활동을 하고 국가안전기획부는 테러조직 관련 정보 활동을 담당하고 법무부와 관세청은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였다. 한국 정부의 대테러는 오직 북한과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의 안전, 즉 국가 안전을 목적으로 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한 비판과 그 외에 대한 비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1년 9․11 테러 사건 이전에 한국은 독자적인 대테러 법률은 없었지만 88년 올림픽을 겨냥한 테러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만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대통령 훈령이 있었다. 현재 이 훈령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훈령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국가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대외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보다 이 지침이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처럼 권리 침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면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한 테러정보통합센터가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제24조와 25조에서 대테러특공대를 조직하고 테러 무력 진압과 예방 및 저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침으로 정할 사안들이 아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까지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이 관련 정보 수집을 비롯해 테러의 예방․대비․대응 활동을 하고 테러 관련 업무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사불란하게 보고하며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러 공격이 특정한 국가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업무가 분장되거나 협조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치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모든 기관이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 전부터 대테러 활동을 하도록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해 보아야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지침은 테러 발생 시 국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만 있는데 훈령상에 의결기구를 정해 놓은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 활동에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본권의 제한, 강제력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테러 관점을 보여 주고 있는 셈인데 테러 공격을 치안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기관을 동원하는 것이 허용되고 테러와 비상사태를 연동하기 때문에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예외적 규범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북한에 의한 테러 공격이 국가 안보 상황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은 지침의 권리 침해나 모든 국가기관의 치안 기관화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관리 체계가 입법부에 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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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해 고안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로 만들어져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한국의 테러 대응 법률안 제정 내용.{{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은 9․11 테러 공격 이후 두 달 남짓 지난 2001년 11월 12일에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어 1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위헌적 규정들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고 이후에 2013년까지 테러방지법안이 계속 의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아직 테러방지법안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부분의 테러방지법안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2001년․2005년․2013년 테러방지법률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겠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2001년․2005년․2013년 테러방지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유지되는 기관을 구성하여 대테러 정보 활동에 권한을 부여한다. 테러의 징후를 탐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작성․배포․수사,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및 수사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각종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에 책임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인의 동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심검문을 하거나 체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출국 명령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실제 테러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도 테러단체의 수괴라면 사형을 받을 수 있으며 테러 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고 테러 단체를 구성하려거나 가입하려다 실패한 미수 행위뿐만 아니라 예비나 음모까지도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불고지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한편 테러 진압을 위해서 특수부대를 설치한다든가 군 병력을 동원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외국 정보기관 제공의 정보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5년 초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다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2015년 2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됐다. 2015년 법률안 역시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유지되는 테러대응센터를 만들어서 테러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 인물을 추적하게 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테러 발생 시 혹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합동조사반과 합동수사를 하고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출입국을 제한하고 테러선전물을 삭제하며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들은 이전의 법률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동향 관리나 출입국 관리와 관련하여 외국인 전투원으로 그 대상을 바꾼 차이가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의 테러대응 법률안에 대한 비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예방목적 정보 수집조항의 문제.{{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감시하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임무이다. 문제는 이 권한이 주어지는 방식인데 한국 대테러 법률안들은 대개 이러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거의 모든 권한을 직무규정 형식으로 규정하는데 보다 분명한 대조를 위해서 미국의 애국법과 비교를 해 본다. 애국법은 정보기관이 테러 관련 수사 표적의 모든 기록과 유형물을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애국법 제정 당시 기록과 유형물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입증요건을 간소화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당 정보가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를 입증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으로 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협조요구에 응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함구령이 내려지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의절차를 두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자 2006년 개정을 통해 비공개 의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였다. 한편 2006년의 개정안은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이 권한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명령, 신청횟수, 거부횟수 등을 게시하게 하였고 도서대출 기록이나 교육 기록, 소득신고 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명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상하통제를 강화하였고, 수집한 정보의 보유와 교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둘 것을 규정하였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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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럼에도 이 권한은 수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의 민감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함구령으로 인해 수사대상자는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는지 알 수 없어 제출명령이 위법한지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의 도서관 대출목록과 같은 정보를 취함으로써 의미 있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국가안보 관련 수사 시에 통신사업자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정보기관에 주어졌는데, 특히 수사대상자의 국제테러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도 없이 정보 제출명령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정보까지 상세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함구령을 규정하였다. 후에 이 규정은 두 번의 개정으로 함구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고 이의절차의 사유, 신청기간,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절차적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인 비공개 의무기간에 대해 여전히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한다고 판단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에 반해서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정보 수집과 감시에 대해서 오직 테러의 징후를 탐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작성․배포․수사,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및 수사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자금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각종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해 주겠다는 규정만 존재한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를 이유로 엄청난 비판을 받은 애국법의 초기 규정만큼도 절차와 요건에 대해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애국법의 개정된 내용과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2015년까지 거의 변함없이 정보기관에게 정보 수집과 배포의 권한을 부여하는 직무규정만 간단하게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은 너무 내용이 없어 제대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반대로 너무 과도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극도로 단순한 9개의 추상적인 직무규정만으로, 정상회의 중에 주변 상인의 영업을 완전히 폐쇄하였고, 회담장 주변 도로에 철제 방어벽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봉쇄했으며, 지하철은 정차 없이 지나가게 하였다. 회의장 안팎에는 경찰을 1000여 명을 배치했고 200여 개의 경찰부대를 동원해 행사장 집단진출과 기습시위에 대비하는 한편, 차단선도 구축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종류의 형태의 수상한 움직임을 봉쇄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정보 수집과 감시기술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며 정보 수집과 감시에 실수가 있거나 불법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활동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효율적인 테러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도 만약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대테러 업무를 해야 할 때에는 오히려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이 테러 관련 정보 수집에 있어 현재와 같은 입법의 방향을 고수한다면 아예 대테러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아무런 제한과 감독절차 없이 정보기관의 자의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군 병력 동원조항, 무기 사용조항에 대한 비판.{{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2001년 테러방지법안, 2005년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2013년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각각 테러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문제가 많은 2001년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경찰만으로는 국가 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군 병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 병력을 동원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동원된 군 병력은 현장보호 및 경비의 임무의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한 경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 헌법은 비상시에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 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의 해제요구가 있으면 이를 해제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계엄과 관련한 헌법 77조는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헌법적 조건으로서 계엄 선포 시에 특{{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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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별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와 권한 등을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2001년 테러방지법안은 대통령에 의한 계엄의 선포도 없이 대책회의의 요청만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군사력이 동원된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절차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에 대테러 법률안들은 조금씩 헌법적 기준에 가까워지도록 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헌법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도 상황이나 절차에 관한 조건을 전혀 설시하지 않고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 2001년 무기사용 권한 규정은 항공기나 선박, 차량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독일의 항공안전법이 국방부장관에게 비상시에 민간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한 권한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무기가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돼야 하는지, 사용된다면 누구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지, 경찰의 무기사용인지 군대의 무기사용인지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무기가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지 않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던 항공안전법 제14조 3항은 민간 항공기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려는 정황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며 직접적인 무력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경우에 국방장관이 직접적인 무력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조항은 두 번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연 결말을 알 수 없는 상황, 즉 가상적인 상황에서 비행기를 격추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고,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이 격추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가정은 투기적이라고 말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 국민의 생명의 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 따르면 급박하고 긴급 피난적 상황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규정해야 하고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증거인정 조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1년 테러방지법안 제28조는 외국의 정보기관에서 작성․제공한 정보자료는 국내외 반테러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공기관, 입수경위를 밝혀 그 내용을 인증할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테러방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테러 조치를 부과하였을 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는 유일한 절차가 재판이다. 이러한 구제조치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차단한다든가 증거인정에 차별을 두는 등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기소된 사람을 단지 절차의 개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범인을 사법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하는 공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테러 혐의로 피의자가 된 자가 재판을 받을 때 그에 대한 외국의 정보 및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증거능력을 준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증거능력의 특례조항은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제한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리즘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직되고 음모되고 실행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의 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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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판 과정에서 사실상 테러범죄에 대한 기소를 유지하고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심대한 정보 수집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과 비교해 볼 때 이미 막대한 무기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피의자에게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가권력이 대테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담당 공무원이 입수경위만 확인하면 부여하는 증거능력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으로부터 요청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입법 목적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거나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조직확장법 그리고 기관확장법.{{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1년 이후 2015년까지 15년 동안 의회의 통과를 시도하였던 여러 건의 테러방지 법률안들은 정부의 대테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테러대책회의의 구성, 위원회의 설치, 테러센터 구성과 운영, 실무회의 및 협의회 설치 구성, 대책본부 구성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데 규정의 반 이상을 할애한다. 이러한 테러방지 법률안에 의하면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분명하지가 않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대테러센터를 구성할 때 대개 합동부처로 구성되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예방을 위한 어떤 법적 수단이 사용되고 그 절차는 무엇이며 행사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으며, 특히 위험이 임박했을 때 바로 투입되어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법, 그에 대한 사후 승인절차와 명령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테러 대응 관련된 법률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남용되지 않고 또 무차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법률들을 만들 수 있을지 테러 대응 법률의 필요성 또 그 법률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마저 이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1년 9월 2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테러리즘에 관련된 모든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본 협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후 테러리즘방지위원회는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국내법안을 제정하라고 각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고 테러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재판소는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전문 및 제1장 총강에 나타난 평화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함을 이념 내지 목적으로 삼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전쟁과 테러 등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운 평화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테러방지 의무를 언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테러방지를 위한 수단과 관련하여 마약 통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테러의 예방과 수사, 처벌을 위한 입법 및 사법적 조치, 테러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 경찰과 행형기관의 테러대책 능력의 강화, 대테러 정보수집 기술과 방법의 향상 및 정보 교환, 조기경보체계의 구축 등 정보 관련 조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을 공격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인간의 권리를 짓밟는 테러공격은 저지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목숨을 걸고 공개참수 방식의 대량살상과 불가역적인 손해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 테러공격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경찰작용은 불충분하고, 국가 내 형사 사법적 사후 대응방식은 효과가 없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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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대테러법은 현대 테러리즘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법치국가적 한계를 지켜야 하는 딜레마에 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에서 인용된 젤리코보고서는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법률이 실효적일 것, 둘째 그 법률의 목적이 일반 법률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을 것, 셋째 그 법률이 시민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넷째 그 법률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장 장치를 완비할 것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의 분류가 필요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간에 좀 건너뛰고, 대테러 대응 법률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논문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 대응 법률의 헌법적 근거는, 첫째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과 같은 기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의 권력 독점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화되며 국민 자유의 일부 양도와 자력구제권의 포기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설득된다. 국가는 생래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안전을 위해 성립하고 존재한다. 국가 존립 목적으로서의 핵심적인 의무로서 생명과 신체, 재산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헌법의 기본권을 비롯한 여러 제도와 체계에 녹아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의무, 질서유지의무, 국군의 의무, 대통령의 국가보위의무,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보건의무,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국가가 핵심적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며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원초적이고 핵심적인 존립 목적으로서의 보호의무에 속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국가에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침해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막아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도 갖는다.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보호의무의 일차적인 수범자인 입법자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라는 한계를 지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중요성과 그 침해의 정도, 그리고 다른 관련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봤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보호 수준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만큼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의지도 축소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따라서 국가목적으로서의 안전, 기본권 보호의무에서 비롯되는 안전의무에서 도출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기본권 제한의 헌법합치를 위한 기준, 기본권은 헌법이 명시한 목적에 근거하여 헌법이 명시한 방법에 따라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헌법 37조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엄격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법률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기본권 보장의 이념과 합치해야 하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 제37조2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의 수권 규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성격과 기본권 보장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본권 제한 입법은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보호하려는 이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서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테러 대응 수단들은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헌법 합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발생 임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테러대응 수단과 그 이후의 테러대응 수단은 그 작용의 목적이 다르고 침해하는 기본권의 종류나 그 제한의 정도도 다르다. 또한 각각 긴급성과 필요성, 구체적 위험상황 역시 같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테러대응 수단을 테러 발생 임박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기능적으로 대별한다면 그 이전의 수단들은 주로 감시, 정보수집에 집중하기 때문에 감시대상자의 사생활에 관련된 기본권이 주로 제한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대응 수단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감시와 정보수집을 병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테러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을 향하고 사실상 국가와 개인의 양자 사이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본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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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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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제한 문제로 귀결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면에 테러 발생 임박시점 이후의 테러대응 수단은 범인에 대한 조속한 체포, 테러공격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 후속공격의 대비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평상시에 허용되지 않는 효율성이 강조된 수단을 허용하게 되고 권한을 고도로 집중시키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수단은 사생활에 관련한 기본권뿐만 아니라 때때로 범인 또는 무고한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과 같이 고도의 핵심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 군에 의한 병력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테러공격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의 높은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대응 수단의 합헌성 여부는 결국 사용된 수단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이 수단으로 제한된 기본권 사이에 전자가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대응 수단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테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개인의 인터넷 검색, 도서관 대출, 여행, 물품 구매,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해야 한다면 정보수집이나 감시의 대상이 된 사람의 사적인 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보다 큰 안전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 관한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말아야 될 의무도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대응 수단은 평상시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테러대응 수단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합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조적인 수단들도 구비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시대상을 정하는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안전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헌법기관에 의한 감독․통제구조를 마련하면 37조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치국가적 요소를 충족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테러 임박 상황을 앞둔 시점부터 사용되는 수단들은 그 합헌의 기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 헌법에서는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위한 헌법 규정을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의존하지 않고 예외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예외적인 기본권 제한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테러공격이 임박했다는 위험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병력이 동원된다거나 항공기나 선박에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거나 일시적인 구금을 하거나 영장 없는 감청이나 체포를 하거나 하는 수단들이 헌법 제37조2항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헌법 제76조나 77조에 포함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긴급상황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제안’ 이 논의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의의 범주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테러대응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인간의 존엄{{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적인 한계를 시험하는 테러대응 수단들은 주로 테러공격이 눈앞에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 이행되는 조치들일 것이다.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도시의 어딘가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겨냥한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전개되었고, 독일의 항공안전법의 민간항공기 격추 조항은 공중납치된 민간항공기가 중요 시설을 향해 추락․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된다는 전제에서 채택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혐의자에 대한 무기한 구금은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이들을 구금해서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도 캐내고 다시 테러단체에 들어가는 활동을 막겠다는 목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테러대응 수단들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한 작용이라거나 지나친 결과주의적 형량만 했다는 논거로 비판을 받았고 이러한 비판은 충분히 타당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이 국가에 의한 고문과 민간항공기 격추, 무기한 구금에 대한 법적 허용을 완전하게 단념시키지는 못했다. 계속되는 테러의 공포가 이러한 극단적인 수단들의 고려를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들에 대한 헌법적인 사고, 법치주의적인 한계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비현실적 가설에 의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테러리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고문이나 항공기 격추, 무기한 구금과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테러공격이라는 위협 앞에 유혹적인 기술이 되었으며 그 자체로 고문이 절대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인가, 소수는 다수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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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에 대한 헌법적 확신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 이러한 수단들이 국가가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라면, 그리고 수적인 계산에 있어서 희생된 수에 비해 살린 생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면 마지막으로 이 기본권 제한수단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형해화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 기본권 제한 법률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여전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평가하고 형량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는 헌법적 명령은 다시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하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인간의 존엄으로 보든지,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법치주의의 한계라고 설정하는 그런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항공안전법상의 민간항공기 격추 허용 조항이 생명 대 생명의 교량을 금지하는 헌법적 명령을 어기고 인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다루어 인간의 존엄을 침해했다고 결정할 때 생명권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존엄성 조항에 대해서만 논리구성을 한 것은 결과주의적 형량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논거가 형량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었기 때문이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형량 불가라는 기존의 이론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였지만 고문, 무기한 구금, 생명의 수적 교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인간의 존엄이라는 법치주의적 한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는 테러방지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뒤의 내용들은 더 구체적으로 발제를 하지 않아도, 테러방지법 입법의 합헌적 기준이 어떤 범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현재 우리 테러방지법이 여러 가지 모호성들로 인해서 그리고 국가정보원이라는 그런 기구를,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된 기구를 확장하는 그런 법안의 강조점으로 인해서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좀 더 합헌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대테러 제도로서는 여러 가지 미흡함과 혹은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은수미 의원께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죽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 국가인권위의 의견서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2001년 이후로 소개된 테러방지법의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얼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끝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기초로 어제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제 오후 늦게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요.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되기 직전에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누리당은 본회의 전 정보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이 수정안을 처리해서 본회의에 제출을 했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수정이유나 수정 주요내용을 몇 가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수정이유와 수정 주요내용으로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서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테러조사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테러조사․추적활동에 신중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정이유이자 수정 주요내용인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부 수정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수정안은 원안의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수정안이 아닌 것이지요. 그냥 ‘사전 또는 사후보고’라는 그런 조항을, 그런 문구를 추가해서 인권침해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정안은 원안과 내용상으로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테러방지법안이라고 보여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직권상정된 원안하고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인 독소 조항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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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한민국 국회가 이런 법안을 국가비상사태라는 허구적인 그런 논리에 근거해서 직권상정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법을 최악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역사의 오명에 남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점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본회의 가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단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들이 지적을 공통되게 하고 있는데요. 테러방지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테러위험인물의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외 156인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 제2조3항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조항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의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음모․선전․선동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서 사실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나 주체도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그러면 이것이 아마 시행령 이런 것으로 다 유보가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국정원의 판단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지목이 되고 또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테러위험인물에서 해제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국 이것은 상당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자 제약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법률에 명기하지 않고 이렇게 모호하게 했다는 것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테러방지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련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누리당의 수정안 제9조의 내용을 보면,{{들여쓰기/e}}
{{들여쓰기/s|1}}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테러방지법안 9조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에,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는 모호한데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이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헌법 12조의 내용을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신중하게 되새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은 이것도 의미가 뭔지 매우 불명확합니다. 언급된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할 이유가 혹은 그 필요가 뭔지 모르겠고요.{{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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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여기 보면 ‘추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추적’이라는 개념도 좀 모호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헌법의 그런 기본권 조항들과 충돌할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관련된 겁니다. 이게 오늘 나온 수정안 5조에 포함이 됐는데요.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대책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법안 5조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에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로 테러방지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테러센터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안 6조에 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조문을 보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조(대테러센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경보 발령{{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법안 6조에서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 물론 현재의 국가정보원법에서도 유사한 이런 조항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 역시도 민주적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난 과도한 위임입법이라는 비판, 지적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다섯 번째로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테러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법 2조에 돼 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항공기와―이 ‘항공기’는 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하는데요―관련된 다음 각각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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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조금 생략하고, ‘마’ 항목에 핵물질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의 정의와 관련된 법안 제2조1호의 문제는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해서 ‘권한행사의 방해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 제2조1호가목에서 언급된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요. 자칫하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 부분이 이 법에 의해서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혼선 내지는 우려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법안 제2조1호라목2에서의 ‘시설’이라는 것은 차량정비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고요.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차량의 운영과 관련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건지 이것도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법안 제2조1호라목3의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역시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런 소규모 시설도 포함하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 제2조1호라목4의 ‘연료 수송․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라목의 경우 보호 대상이 단순한 시설 자체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법안 제2조1호마목2에서 ‘부당’의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합니다.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부당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 번째 문제점은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와 관련된 겁{{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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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건데요. 2조(정의) 규정의 4호에 이게 있는데요.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에는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동을 시도한다는 게 어디까지 이동을 시도한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보따리 싸면 이동을 시도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를 이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자칫하면 이게 이동하려고 준비한 것, 이동의 예비․음모까지 처벌한다고 나서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로 이게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 번째는 대테러조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정의 규정의 8호에 나와 있는데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조사에서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의 증거수집행위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비구속적인 행정조사 수준이 아니고 거의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대테러조사라는 게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전면 위반하는, 그것과 정면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좀 필요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덟 번째로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점검․보고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5조3항2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그런데 이 법안 5조3항2호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이 되는 대테러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요구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홉 번째로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와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이 됩니다. 이게 11조에 나와 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조 조문을 보면,{{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법안 11조 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런 개념만 있는데, 이게 바로 ‘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없고 소유자․관리자’ 이런 개념만 있어서 이게 뭔가 개념상의 불일치가 좀 있다, 좀 작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와 관련된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2조에 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법안 12조 내용 중에 테러선동․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동․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뭐냐, 어디까지를 테러의 선동․선전으로 볼 거냐, 그것은 누가 판단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 상당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법이 좀 앞뒤도 안 맞고 말이 안 되고 엉성하고 또 이게 위헌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한 가지 문제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겁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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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13조에 나와 있는데 조문을 보니까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90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2항 단서에 의해서 이것을 연장할 수 있도록은 했는데 그 연장 횟수를 제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법원 판결 없이도 출국금지조치가 계속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테러단체 구성죄 관련된 것도 이게 법안 17조에 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법안 제17조 3항 중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권유’라는 개념은 정말 의미가 모호해서 무한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더 불명확하고요. 촉발의 대상은 행동이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호함으로 인해서 혼란과 악용의 소지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부칙 문제도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7조의 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의 부칙을 통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조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같은 법 7조2항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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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국정원이 굳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꼼수가 돼서 금융정보들까지 다 국정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밖에도 꼼꼼히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개별 조문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앞서 토론하셨던 많은 의원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지금 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테러에 대해서는 누구도 추호도 조그마한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 그것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냐? 테러방지법이 안고 있는, 지난 14년 동안 법안이 최초로 제출된 이후에 몇 번 그 법안의 내용과 형태를 바꿔 가면서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은 단지 그게 야당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 우려 또 국정원이라는 그런 기구의 권한을 비대하게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자유나 인권을 축소시킬 그런 우려 또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국정원이 개입하고 또 개개인들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사찰하게 될 그런 위험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법이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좀 격화된 그런 정세의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이 핵실험한 게 이번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만 국가급변사태 내지는 국가비상사태 이런 사실은 가공된, 조작된 공포와 상황 인식을 동원해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고 이게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게다가 이 법은 내용상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야가 계속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면서 지난 14년 동안 이 법이 여러 가지 내용적인 손질을 거쳐 왔듯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법조문들부터 여러 가지 엉성한 법입니다, 앞뒤도 안 맞고. 그런 이 엉성함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더 토론을 하면 되는데 굳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방식으로 19대 국회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오명을 써 가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의장께도 직권상정을 취소해 주실 것을 호소를 드리고 새누리당 여당 의원님들께도 과연 이 법이 이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밀어붙여서 처리할 법인지, 그로 인해서 여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또 이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이견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지금 20대 총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국회가 열릴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부도 마음이 급하고 여당도 마음이 급한 것은 알지만 때로는 어떤 법안은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낼 수 있는 법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이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득, 장점 이게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없고 또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도 내지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과연 지금보다 어떤 구체적인 국민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실익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증진시키는지도 전혀 지금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이렇게 이견이 많고 쟁점이 많은 법안은 좀 뒤로 미뤄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살리기 입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은 내용상에 이견이 있는 법들이 있지만 또 의견이 근접한 법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그 법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 또 한편에서는 긍정적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인식이 다른 그런 법이지만 테러방지법은 그런 차원의 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얻을 게 뭐가 있냐, 얻을 게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정원은 얻을 게 있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법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여당 의원들께 그런 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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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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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에 대해서 재고하실 것을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안 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법이 없다 그래서 국제 공조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보교환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테러에 관한 기본 콘셉트가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잡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한미군사동맹이라는 게 무엇보다 든든한 공조이고 무엇보다 든든한 정보 네트워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국제 공조나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살상무기 확산 방지 훈련 이것 실시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오고 감청해 왔던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소한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상적으로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도 별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 7월부터 1년 동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여기 의장으로 가셨지요? 유엔 협약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가 바로 이 기구입니다. 금융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금세탁과 테러, 대량 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은 유엔의 요청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외국환거래법 보면 역시 유엔과 우방국 간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외국환거래법의 하위 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이것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의 대통령령,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3월 기회재정부는 IS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이 관련한 금융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수시로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국제 공조를 금융 분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우리가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시야가 좁은 그런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오히려 반대로 있습니다. 이란 제재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0년 9월이었던가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제재 요청을 받아들여서 102개 단체 그리고 개인 24명 이것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제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이란의 40개 단체하고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 결의안의 어떤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의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의 이란 제재는 오히려 유엔보다 더 세게 간 거지요.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이란을 제재하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보다는 더 세게 가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그런 제재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이란과의 교역 단절로 굉장히 큰 손실을 봤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저는 지금 테러를 방지하는 데 우리가 부족한 게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테러방지법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취약한 구석이 뭐냐 하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강조 계속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국제정보의 교류 및 공조 강화를 위해서도 이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도록 국정원을 개혁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다른 해외 정보기관들하고 제가 모두 다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덩치가 작은 정보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한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독자적인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합니다. 이게 대북․해외․국내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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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관들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서 민간인들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앞으로 정보기구가 주력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정보 능력이 지극히 취약한 거예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 수년간 일어났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대선개입 사건, 불법 해킹…… 오늘 제가 그 불법 해킹 얘기는 아까 다른 것을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또 중국 동포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국정원의 일탈행위들만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이 충분한 그런 해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 공조에도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일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일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IS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테러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무장집단이고 극단주의 세력인데 대한민국 국정원이 IS에 대한 정보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뭐 거의 바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비근한 예로 2003년에 이라크 파병 당시에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첫 파병지로 거론된 게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군하고 국정원에서 ‘모술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 정부 측 참가자들도 현지 군부대 등을 시찰한 이후에―물론 그게 얼마나 면밀한 시찰이었는지, 대충 건성건성 다닌 건지 모르겠지만―‘모술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 모 교수만 유일하게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사단 일정이 실제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유엔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서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의 하나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고 유엔을 모니터하던 국내의 시민단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부대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을 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르빌 지역은 아랍어가 아니고 쿠르드어를 쓰는 지역이었던 거지요. 이게 당시 대한민국 국정원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지금은 얼마나 개선되었느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수준일 거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이고 IS가 ‘대한민국도 테러의 예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자기들의 공격의 예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 국정원은 과연 IS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정보와 파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점에서 오히려 염려스러운 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취약한 해외정보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해결이 될 것이 아니고 국정원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내 사찰하고 그런 불법적인 행동하고 이런 것 못 하도록 하고 본연의 업무에 정보기관으로서 주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해서 지금 국정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법, 이것 일종의 숙원사업인데요.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국내정보 수집․조사와 수사 또 정책 조정, 작전 기능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과 장악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 법안은 좀 총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둘러서 만들 법안도 아니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그 시스템이 구조화되면 이게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할 수많은 문제점들을 고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저는 국정원 개혁이 우선이고 지금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얹어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정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분들이 국가안보보다 이제는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테러방지법이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그런 법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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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 체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찰과 검찰,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하다면 그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응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은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취약한 해외정보 수집능력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정원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존 대응 체계의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런 새로운 법 제정의 불가피성이 확인된다면 저는 그때야 이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을 순수한 정보 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정보 수집기관과 국내정보 수집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해서 정의당은 이미 국가정보원법을 해외정보원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테러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발전된 고도의 기술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국가적 재난에 무관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그런 태도는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문가들은 그 어떤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행위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기술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어떠한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 예방과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도의 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사후적인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박수 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정갑윤''' 박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승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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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성북갑 국회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토론에 앞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와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기 계신 여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테러, 그리고 그러한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단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준엄하게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당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안보 위협, 무장테러단체,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즘으로부터 지켜 내고자 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남북 분단의 특수상황에서 무엇보다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IS 같은 테러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 행위를 방지하자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를 구실로 국정원이 아무나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스트로부터 지켜 내고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테러방지법의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법안이 상정된 절차 그리고 법안의 실체적 내용, 법안이 성안되기까지의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공감과 동의, 이 모든 면에서 이 테러방지법은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진행된 직권상정을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요건과 전면 배치됩니다. 직권상정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회법의 입법취지와도 정면 배치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우리 정의화 의장님께서 국회의 독립적인 입법권한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버티셨는데 왜 마음이 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법은 정당한 회의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정해 둔 절차법입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테러방지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천적으로 무효인 상태로 상정된 이 법안이 형식적으로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 효력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시켜 놓았고 예외적으로 단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직권상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이 직권상정을 국회법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8대 국회까지 항상 반복되던 다수당의 횡포, 누가 다수당이 되든지 의회주의 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18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에 대해서 여야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서 의회주의가 살아 있는 국회,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국회, 자유로운 토론이 살아 있는 국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모두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 결단을 위해서 만든 훌륭한 제도이며 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법에 의장의 직권상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읽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에 대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천재지변의 경우{{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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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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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 경우{{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조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천재지변의 경우, 두 번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세 번째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이 천재지변의 상황입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입니까? 전쟁이 지금 일어난 전시사태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국어사전에는 ‘사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나 그 밖의 큰 사건, 둘째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셋째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시 사변의 상황도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터넷 사전에는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하여 ‘나라가 천재․사변․폭동 따위가 일어나서 경찰력으로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국회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기준으로도 전시․사변 또는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닙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이 어떻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지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들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주문하니 국회의장이 소위 총대를 메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은 이미 당적도 없습니다. 공명정대하게 국회를 이끌어야 하고 국회법의 그 입법 취지까지도 안전하게 구현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분이 바로 국회의장이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는 그 입법 취지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는데 왜 지금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도록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해서, 청와대의 압박에 굴복해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고 한다면 국회법의 절차 규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임은 물론이고 국회의장 스스로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원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준엄한 헌법의 명령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이십니다. 그런데 왜 행정부의 시녀로, 행정부의 발 아래로 들어가려 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국회의장님이 국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사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장 본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국회 전체의 명예를 지금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 국회의장님께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끝내 여당이 국회의 뜻을 거스르면서 테러방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형식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우선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지워질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국회가, 입법부가 과연 입법을 하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입법 과정은 단순히 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 자체가 정치 과정이고 또한 그것은 정책결정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는 입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 형성부터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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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실체 및 절차 면에서 모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테러방지법의 논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실체 및 절차 모든 면에서 지금 통째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의 논의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입법 과정은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 이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 조화하는 사회 통합의 의미를 갖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국민들의 우려를 제대로 해소하고 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뿐만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은 우리 헌법상 법률제정 원칙의 많은 부분을 위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헌법 제37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테러방지법안은 어떻습니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연 침해하지 않고 있습니까? 학자들, 전문가들,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번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헌법에 내재된 법률제정 원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법률유보의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제도, 통치기구의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많은 내용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에 위임되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행정부의 전문성 활용과 입법 수요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아주 한시적으로 행정입법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행정입법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법률을 보충하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법률의 수혜자인 국민은 행정부가 어떠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때는 누구라도 행정입법으로 규정될 사항을 예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위임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의 많은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는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또한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명확성의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명확한 용어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범자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명확성의 원칙은 정신적․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다수인데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테러’라고 하는 용어부터, 그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적법절차의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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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모든 제재에 대해서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과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의 실체적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인데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연 보장될 수 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테러위험자에 대한 사실상의 압수수색과 구인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것은 영장주의 위반은 물론이고 적법절차가 근본적으로 지켜지기 힘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잉금지원칙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둘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셋째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적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과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적정한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여당이 지금 발의한 그 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분들께서 앞서서 지적하셨지만 내용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가정보원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테러방지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을 핵심적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금융정보 포괄 요청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 개인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권한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테러를 선전하는 글, 그림 등의 인터넷을 긴급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국가정보원이 가진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데 테러방지에 대해서까지 국가정보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지요. 권한의 남용은 물론이고 권력의 과대한 집중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정보기관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정보기관이 아닌 내무장관 산하에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인 OCST가 테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정보기관의 경우에도 대외 위협을 다루는 곳과 대내 위협을 다루는 곳을 분할해서 정보기관의 거대화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대테러활동은 런던경찰국이 담당하고 있고 런던경찰국이 대테러활동의 조율과 통솔을 담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에도 국가대테러센터(NCTC), 2004년에 만들어진 기관인데 그곳이 담당합니다. NCTC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 대테러기관입니다. 즉 정보기관인 CIA 이외의 별도의 기구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CIA는 한때 미국 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그 권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테러 대응활동의 경우 하나의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미국 정보기관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담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미국은 NSA의 대규모 불법 정보 수집활동이 폭로되면서 2013년 6월 대통령자문위원회는 NSA 활동 규모 축소를 포함해서 마흔여섯 가지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를 12월 18일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총리청 소속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와 연방내무부 소속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에 있는데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의 내․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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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적어도 국내의 정보 수집 기구를 별도로 나누었고 테러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은 국내 정보파트에 맡겨서 이 또한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의 연방 정보기관들은 수집한 정보를 연방총리청과 연방하원에 제공하여 구체적인 위협상황이 감지되었을 때는 연방경찰과 연방범죄수사국을 비롯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테러에 대응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독일 연방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필요한 다양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체포권 등 경찰이 가지는 수사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요 선진국가들의 경우 정보기관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음은 물론 테러방지활동 역시 정보기관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면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이미 정보 수집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또 다른 백지수표 또 다른 요술 방망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역할 규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가져오고 권력의 오남용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 개정의 형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부칙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FIU법인데,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 내용 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 원칙에 반합니다. 소위 다른 법률의 개정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FIU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법안들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하고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꺼번에 테러방지법에 욱여 넣어서 일타삼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만 하면 법원에 영장도 없이 감청을 허용하는 심각한 기본권 제한 내용을 입법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여당석에는 미방위 소속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칙을 통해 FIU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 그 내용이 또한 심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FIU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 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아예 통째로,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또 이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행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여 통신 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일괄적으로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감청을 더 쉽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제한까지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크게 키워 준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국가정보원의 국민에 대한 통신 감시 권한 확대 시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8대 국회 그리고 또한 저희 당이 여당일 때도 국회에서 감청권한 확대 시도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이었고 마지막 하반기에는 과기정위 간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 차장이 찾아와서 감청권한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의 의원도 함께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야당 의원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때만 되면 시시때때로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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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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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록 규정해서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서상기 의원,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전화․인터넷․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 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감청협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 학자들, 시민단체에서는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통제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상시 감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이러한 법안들은 유선․무선전화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망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서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 개정안에서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간접감청, 즉 통신사를 통한 감청을 의무화해서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구실이라도 붙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한 제한조차 없습니다. 너무 뻔뻔스러운 법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간접감청에서는 타 수사기관을 제치고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직접감청 통계는 사실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보위에만 국정원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방위라든지 이런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감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감청 통계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뒤에 인사해요, 인사. 국회의장님 오셨어요」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님 오셨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인사하고 해야 됩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장님, 인사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장 정의화''' 수고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승희 의원''' 국정원의 정보 수집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때 불법감청사건 이후에 공공연하게 전문가집단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국회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법제실에서 2008년도에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즉 대테러업무를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국가정보원이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의 유혹을 받게 된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CIA, 영국의 대테러 담당 업무를 하고있는 조직 그리고 독일의 BND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서 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자료를 받는 등 상호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국가정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장악하게되므로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배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 불거진 불법감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다고 할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테러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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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주요 관계기관별로 테러 관련 협의체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기관들이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국가체계의 재편성에 가까운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그야말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조차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통째로 통합해서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되는 양태로 옛 소련의 정보기관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국정원의 권력이 비대해지게 되면 이 또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 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편성된 국가 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돼서 공개행정의 원칙에 도 위반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의원님 외에 백오십육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인데 과연 이 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2조의 이하는 조문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렇게 제2조에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 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조에서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행위를 나열하고 있으나 여전히 테러의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다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한행사의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도대체무엇이냐? 자의적 법집행의 개연성이 크다, 이런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서 처벌할수 있는 범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고,‘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도 봤을 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역시 굉장히,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인내용으로서 의심하는 주체, 의심하는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즉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따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적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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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위배될 소지가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선전․선동의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구호까지도 선전․선동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입니다. 가장큰 문제는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국정원이기때문에 모든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는 지극히주관적 기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나 정치적활동마저 심각하게 침해될 개연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 제는 모든 길은, 모든 해석은 국정원으로 통한다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이 테러방지법은 헌법의 법률제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누누이지적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동을 시도하는 것까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조항이 이동을 시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 번째,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관계기관’이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여덟 번째,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대테러 조사의 내용은 강제적․구속적행정조사에 가까운데 이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대테러조사를 명분으로 해서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하고 구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3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 3조 3항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 무가 있다.”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기 1항에 보면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2항,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책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역시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조에는 ‘대테러센터’에 대한 조항이 있고, 제7조에는 ‘대테러 인권보호관’ 규정이 있습니다. 제7조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인권보호관의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의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인력지원 등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인권보호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큽니다.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로 인권보호관 관련한 조항을 두었는데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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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그리고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에 대한 조항이 죽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 조항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고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 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에 대해서…… 사실상이 조항이 국정원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오남용의 우려가 큰 바로 그 조항인 것입니다. 절차 역시 ‘관련 법률에 따른다’로 막연하게 위임하고 있어서 영장주의 위반 등의 논란요소가 또한 매우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를 다시 한 번 읽어 보면 제1항에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제12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서 유포될 경우에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그것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서 얘기하는 테러의 개념이 적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림이나 표현물,인터넷 게시물까지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한것은 그야말로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의 우려가 이 조항에 있고 또한 오남용의 소지를 이 조항이 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서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지속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칙에 문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법률 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보호법 일부 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그것도 부칙으로 세 가지 법을 개정할 것을 이 법이 담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오만한 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이 국정원이 과연 테러방지법이 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게 국민 감시, 국민 기본권 제한의 백지수표를 줬을 때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 줄 그 폐해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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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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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얼마나 클지, 그 오남용으로 인한 정치적 악용은 없겠는지 또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바는 인권침해의 상당성 부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개혁의 대상일 수도 있는 국정원에게오히려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헌정질서까지 유린한 국가정보원은 선거개입에 있어서 대통령선거 개입은 물론이고 그위에 위법적 행위를 수도 없이, 정말 헤아릴 수없이 지속적으로 보여 온 점이 우리의 역사 속에 서 낱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인사에 대한 사찰, 법원․검찰에 대한 압력 행사, 언론에 대한 관여,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게다가 국제기구 관계자까지 감시하는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또한 종교단체까지도 감시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가장 중요하게수행해야 될 업무, 해외정보 수집의 실패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권침해적 수사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원의 오만함과 또한 국정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국회 정보위를 통해 국가정보원을 통제하는 권한이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우리로서는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실질적으로 해외정보의 수집에 실패를 했고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바로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한 정황이 포착된 사례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티즌랩이 공개한 국정원의 RCS 사용에 대한연구보고서의 요약문을 잠깐 언급해 보면 국정원이 얼마나 집요하게 국민의 일상을 감시해 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 국정원이 해킹팀 RCS를 사용한 것에 대한 조사에 대한 번역문인데, 이것은 뉴스프로의 번역 결과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짧지는 않지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티즌랩이 공개한 국정원 해킹팀 RCS, 이 RCS는 뭐의 약자냐, Remote Control System입니다. 이 RCS 사용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기술한노트에 공개적으로 유출된 자료와 또한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요한 것은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자료에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 있는 개인,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들, 즉 한국에서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자료만으로는 국정원이 대상으로 삼은 특정인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해당 기술이 악용되었는지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침입소프트웨어/해킹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여 악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사용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해킹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돕고자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 국내의 타깃들’,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발견된 데이터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나 앱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들인 사실 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자료는 대상이 된타깃이 누구인지 또는 이들 타깃이 한국 국내에 있었는지, 국외에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려주지않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 내수용 휴대폰을 타깃으로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나테크, 문제가 된 나나테크인데 나나테크또한 한국 에디션 갤럭시3 휴대폰의 음성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해킹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2013년 1월 나나테크는 한국 에디션 갤럭시3휴대폰을 해킹팀에 보내 통화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이메일로 해킹팀에 한국 에디션 휴대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해킹을 테스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어 소프트웨어, 즉 문제가 된 카카오톡, 안랩 안티바이러스를 타깃으로 삼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4년 3월 24일 한국의 고객을 방문한 해킹팀 직원이 작성한 여행보고서에 따르면 이 고객은 ‘자기 나라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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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하며 카카오톡의 진전 상황에 관해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보고서의 핵심적 성과 중의 하나가 카카오톡이 SKA―이것은 한국군이라는 약자로 주로 국정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SKA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객은 또한 카카오톡과 라인(즉 라인은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 라인사가 개발한 카카오톡과 흡사한 채팅 앱)의 PC판의 음성과 메시지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카카오톡은 한국 기업인 다음카카오가 개발하고 소유한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의 한 기사는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채팅앱이며 5000만 한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있다고 전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카카오톡은 전에도 정부 압력 행사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전복 사고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대응한 방식을 두고 비난받은 후 온라인상에 루머가 퍼지는 것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단속의 일환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토론과 시위에 연루된 한 한국 학생과 야당 정치인은 경찰이 자신들의 카카오톡 계정에 있는 자료를 빼내 갔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OTA 업데이트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스파이웨어 설치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나테크 또한 타깃이 알지 못하게 또는 그 타깃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타깃의 장비에 스파이웨어를 원격으로 강제로 심기를 원한다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버디 에어(OTA), 이것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휴대폰 혹은 태블릿에 무선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버 디 에어와 와이파이 감염에 대해 두 번 문의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한국 고객은…… ‘그 한국 고객’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 한국 고객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뚫고 들어가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며 원하는 타깃을 확인하고 RCS 에이전트를 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휴대용 컴퓨터인해킹팀의 TNI, 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에 관심을 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TNI는 또한 가짜 무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주어진 특별한 접근 하부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면 유선 네트워크에도 작동할 수 있다, 한국 고객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TNI를 실험했지만 휴대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원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TNI를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한국의 고객이 한국어로 쓰인 혹은 한국을 주제로 한 미끼 콘텐츠를 사용하는 몇몇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료 한국영화’라는 미끼 파일을 사용한 2014년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다운로드를 통한바이러스 감염인데 거기의 공격을 보았다 이렇게나와 있고, 참고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샘플들의 역추적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파일에서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파일과 한국 천안함 침몰과 관계된 정보 파일, 그리고 기계 학습에 대한 컴퓨터 과학 발표 자료등이 들어 있는 미끼 콘텐츠를 찾아냈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 미끼 콘텐츠 링크는 2015년 서울 금천 하모니 벚꽃 축제 일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음식점들의 떡볶이 요리에 대한 리뷰를 실은 블로그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미끼 콘텐츠 링크는 ‘구글 한국어 입력’이라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구글 앱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해킹팀의 이메일은 우리가 이전에 관찰했던 해킹팀의 RCS 스파이웨어의 몇몇 샘플이 어디에서 왔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샘플에 사용된 커맨드 앤 컨트롤(C&C) 서버는 hulahope.mooo.com이고 이것은 해킹을 준비하며 데블엔젤이 해킹팀에 제출한 수많은 안드로이드샘플을 위한 C&C 서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샘플은 2014년 7월 21일에 바이러스토탈에 제출됐고 다음 달에도 한국으로부터 두 차례를 포함해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바이러스토탈에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샘플은 ‘x.js:’ 파일을 포함하며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방법을 통해작동한 듯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자체로 스크립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엑티브 엑스 컨트롤을 허용할 것인지 묻는 팝업을 보도록 만든다, 만약 그 컨트롤을 허용하면 이어서 스파이웨어가 다운로드되고 실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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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래서 또한 다음 샘플을 찾았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샘플은 2014년 9월 12일 바이러스토탈에 한 번 제출됐고 같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자바스크립트 방법에 의해 작용하는 듯 보였다, C&C 서버는 역시 hulahope.mooo.com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해킹팀의 데이터에는 ‘Exploit_Delivery_Network_android.tar.g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들은 2015년 5월과 6월 동안의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킹팀이 만든 각각의 해킹 링크나문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IP 주소가 각 링크를 클릭했는지 혹은 각 문서를 열었는지, 해킹이 성공했는지의 여부, 해킹 링크가 있는 경우라면 어느 웹사이트가 개개의 방문객을 해킹 링크로 유도했는지, 안드로이드 해킹의 일부 사례에서처럼 휴대폰의 언어와 모델에 대한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로그‘var/www/files/[ID]/log.jsonl’에 들어 있으며 여기에서 ‘[ID]’는 해킹팀에 의해 해킹에 부여된 여섯 개의 글자와 숫자로 된 아이디라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것은 안드로이드 해킹 링크를 클릭한 모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간 동안해킹팀이 요청한 윈도우 해킹에 대해서는 밝히지않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킹팀의 안드로이드 해킹은 타깃의 폰으로 보내진 링크와 연관되어 있고 만약 그 타깃이 폰에 내장된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앱에 있는 그 링크를 열었다면 아마 이로써 해킹팀의 RCS가 그들의 폰에 설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요한 사실은 아래 리스트에는 링크를 클릭하지않은 개인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하면 해킹팀이 이 경우 로그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데이터는 한국 IP 주소를 가진 안드로이드 폰의 두 번의 성공적인 해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는 SK 텔레콤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한국어-한국어로 설정된 SK 텔레콤 갤럭시노트2이고, 다른 하나는 SK 텔레콤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필리핀어로 설정된 갤럭시노트 2해외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하나의 유일한 성공적인 해킹은 2015년 5월과 6월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러시아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어-러시아어로 설정된 갤럭시S3 미니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간다 IP 주소를 가진 1명과 독일 IP 주소를 가진 1명이 한국어-한국어로 설정된 링크를 클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킹 서버 로그의 조회인 URL 및 한국인 고객의 악성코드 샘플에서 발견된 도메인 네임과IP 주소를 사용하여 우리는 해킹팀 하부구조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해킹 로그의 조회인 URL에서 사용된도메인 네임 dns.cdc-asia.org, organization이지요, org로부터 시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한국인 고객이조금 전에 얘기했던 dns.cdc-asia.org를 통제했다고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 URL이 해킹팀에 요청한 해킹에 연관되고 해킹팀이 고객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는 우리는 더 나아가 고객이 도메인 네임 cdc-asia.org를 통제했다고 보는데 도메인 등록일 2015년 6월3일이 바로 전에 얘기했던 dns.cdc-asia.org 도메인으로 클릭된 해킹을 데블엔젤이 요청한 날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cdc-asia.org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 록 정보를 발견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략하고 결론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으로의 조사를 보면 우리는 국정원이 한국링크를 가진 타깃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두 사례에서는 감염된 휴대폰이 한국 내 ‘실제타깃’의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데이터 자체로는 특정 타깃을 확인할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므로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팀 RCS의 C&C 하부구조와 관련된 몇몇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으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 유용하게쓰일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앞으로의 조사를 위한 몇몇 가능성 있는 방안들을 간략히 서술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로 두 도메인 publiczone.now.im과 hulahope.mooo.com과 관련된 지난해의 DNS 로그 파일을 입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이것은 감염된 도구들의 IP 주소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로 침입 발견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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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기관들은 여기에 제시된 IP 주소나 도메인 이름들을 클릭했는지 자신들의 로그 파일을 확인해야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로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룹들은 잠재적인 타깃의 이메일 계정과 그들의 SMS 로그, WAP 푸시 메시지 로그, 그리고 다른 모든핸드폰 메시지 앱의 로그, 우리가 찾아낸 도메인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이메일이나 메시지들, 그리고 해킹팀의 해킹 또는 스파이웨어와 매치되는 모든 첨부파일들을 스캔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 국정원이 초기에 그들의 Bitcoin 도메인주소 구매를 위해서 단일 주소를 사용했다면, 도메인과 연관된 등록 시기를 이용해서 Blockchain을 조사한다면 국정원의 Bitcoin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Bitcoin 주소를 추적하는 것은 그들의 C&C 구조와 연관된 추가적인 요소를 밝힐수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처럼 국정원의 다양한 방식으로의 권한의 오남용 사례라든지 위법적 행태가 지속되어 왔기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나 국정원의 임무를 전문적인 정보수집기관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간략하게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과제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정권교체기에 어김없이 제기되었던 이슈이지만 정작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정보원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고 국가정보원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필연적인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경제․환경․에너지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 전쟁이 더욱 첨예해지고치열해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보다는 기득권 유지 또는 확대에만 몰두함으로써 한마디로 지지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로 해서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존의 해외정보원을 통일 관련 정보를 주관업무로 하되 반면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나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수사권을 철저하게 근절해야한다, 국가정보원을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아울러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등의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개혁 과제로서는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나온 것과는 정반대로 수사권의 분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수사권의 분리 자체가 국가정보원 탈권력화의 필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수사권의 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 대공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된 제7조(찬양․고무등), 제10조(불고지)죄를 삭제하였으나 1996년 다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된 바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그 업무의 밀행적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수사권마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침해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의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었음은 역사상 정보기관에 관한 국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바이기도 하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소수의견의 하나로는 “안전기획부가 정보수집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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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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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과 인권 옹호보다는 대통령 일인의 개인적인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것이 사실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 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고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할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견해에서 정보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에 인권 보장을 준수해야 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한 제안등이 여러 가지로 전문가라든지 학자에 의해서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입장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경우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바로 국가정보원의 국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 권한은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십수년 동안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와 헌법의 근거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의 권한을 과도하게 갖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권한을 폐지하든지 또는 축소하든지 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2월24일 24시 경과){{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국정원이 해외․대북정보부문과 국내정보부문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연구논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해외정보업무와 그리고 국내에 대한보안․방첩업무 등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 도 해외정보업무는 CIA에서, 그리고 국내 보안과방첩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FBI에 양분이 되어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속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해외․대북 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올바른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해서 기존에 정보수집활동을 해 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두 지향하고 있는 바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의 독점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적시하고 있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라든지 정보수집권이라든지 기능에 집중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다시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회의 통제에 대한 강화 부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고이미 17대부터 의회의 통제 강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에는 이란-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의회와 정보기관 간의 상호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의 경우에도 의회의 니드 투 노(need to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대신에 비밀유지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상호간에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공작사항이나 출처보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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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과 인권 옹호보다는 대통령 일인의 개인적인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것이 사실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 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고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할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견해에서 정보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에 인권 보장을 준수해야 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한 제안등이 여러 가지로 전문가라든지 학자에 의해서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입장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경우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바로 국가정보원의 국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 권한은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십수년 동안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와 헌법의 근거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의 권한을 과도하게 갖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권한을 폐지하든지 또는 축소하든지 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오른쪽|(2월24일 24시 경과}}
{{들여쓰기/s|1}}특히 국정원이 해외․대북정보부문과 국내정보부문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연구논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해외정보업무와 그리고 국내에 대한보안․방첩업무 등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 도 해외정보업무는 CIA에서, 그리고 국내 보안과방첩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FBI에 양분이 되어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속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해외․대북 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올바른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해서 기존에 정보수집활동을 해 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두 지향하고 있는 바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의 독점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적시하고 있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라든지 정보수집권이라든지 기능에 집중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다시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회의 통제에 대한 강화 부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고이미 17대부터 의회의 통제 강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에는 이란-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의회와 정보기관 간의 상호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의 경우에도 의회의 니드 투 노(need to 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대신에 비밀유지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상호간에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공작사항이나 출처보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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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과 인권 옹호보다는 대통령 일인의 개인적인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것이 사실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 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고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할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견해에서 정보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에 인권 보장을 준수해야 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한 제안등이 여러 가지로 전문가라든지 학자에 의해서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입장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경우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바로 국가정보원의 국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 권한은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십수년 동안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와 헌법의 근거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의 권한을 과도하게 갖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권한을 폐지하든지 또는 축소하든지 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오른쪽|(2월24일 24시 경과)}}
{{들여쓰기/s|1}}특히 국정원이 해외․대북정보부문과 국내정보부문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연구논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해외정보업무와 그리고 국내에 대한보안․방첩업무 등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 도 해외정보업무는 CIA에서, 그리고 국내 보안과방첩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FBI에 양분이 되어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속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해외․대북 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올바른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해서 기존에 정보수집활동을 해 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두 지향하고 있는 바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의 독점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적시하고 있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라든지 정보수집권이라든지 기능에 집중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다시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회의 통제에 대한 강화 부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고이미 17대부터 의회의 통제 강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에는 이란-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의회와 정보기관 간의 상호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의 경우에도 의회의 니드 투 노(need to 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대신에 비밀유지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상호간에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공작사항이나 출처보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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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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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한편 독일의 경우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의회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정당을 대표한다기보다도 의회를 대표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조항으로 점철되어 있고 지금 국가회계 중에서는 가장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국가정보원의 예산현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가정보원의 예산구조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회가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부분에 대해서 국회 안의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꾸준하게 끊임없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있고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야가 접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국회의 노력과 또많은 시민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한 논의와 여러 가지 방안이 추진되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는 방안이 의원님들 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다시 발의가 되고 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국정원이 과도한 권한을 갖는 상황이 되었고 이것이 또 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으로까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 주요 언론사들도 보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적어도 국민적인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국정원은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동안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부분들인데 그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 국가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이 굉장히 착잡한 상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선일보조차도, 제가 ‘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서 좀 유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14년 1월 2일사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가 1일―2014년 1월 1일이겠지요―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으로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7년 이하 징역의 중벌을 받게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정보관, 이게 영어로는 인텔리전스 오피서(Intelligence Officer)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정보관이 국가기관․정당․언론사를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도 법률과 국정원내부규칙의 규제를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직원이 상사로부터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이 이런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 관여죄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서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지난 1년여 대선의 댓글 사건으로 정치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은 스스로개혁할 기회를 놓치고 국회의 손에 환부를 수술받는 처지가 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법은 1961년도, 중앙정보부였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은 우리가 국정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더욱더 귀에 익은 이름은 중앙정보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말하는 걸 조심하지 않으면 정보부에, 중정에 끌려간다 이렇게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요.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열다섯차례 개정됐지만 이번처럼 외부 압박에 떠밀려큰 손질을 당한 것은 52년 만의 일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할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과거에도 법이 없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던 게 아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상관이 별 고민 없이 정치개입을 요구하고, 이런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정원 내부 문화와 구성원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국정원의 일탈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책임자들로부터 다시는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과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2014년 1월 2일 사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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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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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국정원은 장성택 숙청 사실을 먼저 파악했지만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선 결정적 증거들을 번번이 놓쳤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국정원이 정치논란에 휘둘리면서 대북 정보 역량까지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2월 말까지 활동하게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의 대북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한지 찾아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자 종착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2015년 8월 19일에 사설이 또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일보 사설입니다, ‘국정원 개혁, 여야가 머리 맞대야 가능하다.’ 국정원 개혁에는 여야가 없다 이이야기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국정원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너무 멀리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 때문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선개입 의혹,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민간인 해킹의혹 사건 등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창설된 지 5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치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음을 뜻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정치권이 국정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상유지를 고집하는 집권세력과 대대적 수술을 강조하는 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가 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의 해킹의혹 논란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정원이 정치에 매몰될 경우 직접 국익을 해치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안보를 지키는 명실상부한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려면 정치권 전체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을 위한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인데 개혁을 위해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시점에 새누리당이 개혁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이 바로 2015년 8월 19일 자 사설의 내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자’ 이렇게 제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사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당이 생각하는 개혁의 의도와 방향은 적잖이 다르지만 국정원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서 논의를 독려해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논의 기구에 국회의원 이외에 민간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설에 쓰고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혁의 핵심 과제가 정치권 독립이기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그것이 개혁의 핵심 과제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원장과 모든 직원은 어느 정파에 도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일할 수 있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걸 위해서 원장 임기제를 도입하되 임명 시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유능한 인사가 원장을 맡아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이 사설에서는 ‘야당 일각에서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 기능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 범죄수사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분단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힘을 빼기 위한 정략에서 비롯됐다는 여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이런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일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지금까지는 일정하게 보수적인 사이드의 사설에서 국정원에 그래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하는 것,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점에서는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사설을 말씀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일보 2015년 10월 29일 사설에 보면 그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선고받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법원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만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면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가정보원직원과 협조자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국정원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킨사실이 최종 인정된 셈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국정원은 유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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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받자 재판 결과를 뒤집어보려고 증거를 조작했다’,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 관련한 기록을 위조했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중국으로부터 위조됐다는 회신을 그 당시에 받아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간첩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증거 조작은 재판부가 밝힌 대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한 국기문란 범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 최고정보기관이 형사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씻기 어려운 불명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방조한 검찰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완료된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선 개입 의혹, 간첩조작사건에 이어 민간인 해킹의혹 사건 등으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때마다 국정원은 정치관여 금지를 다짐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고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도 말로는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다짐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개혁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직 국가안보에 충실한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려면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시급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로서는 이런 역할을 맡을 주체는 정치권밖에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행히 해킹의혹 사건 이후 여야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은 바람직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8월 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 기능강화, 국정원 임명 시 국회 동의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여당도 국정원제도 개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강화와 관련, 미국의 경우정보기관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특별위원회가 상원과 하원에 각각 설치돼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 영국, 프랑스도 상설 특위 형태의 의회통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보기관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년 총선과 후년의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개혁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서 논의를 독려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작년,2015년 10월 29일 자 한국일보 사설의 내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어서 한겨레의 어제 사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에 지금보다 훨씬 큰 권한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 테러방지법이 23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넘겨졌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이 안보 비상사태라며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절차도 건너뛰며 밀어붙인 결과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작테러방지의 실효성은 의심되는데,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민주주의․인권 위협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국정원이 테러 위험을 핑계로 되레 힘을 부풀린 괴물로 되돌아온 것이 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 제정이 오롯이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강화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화 진전으로 존재 의의를 의심받게 된 국정원이 테러 위험을 내세워 권력 유지를 시도한 지는 꽤 오래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법 제정에도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위협이 명분이 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국정원이 흘린 정보외에 북한이 실제 테러를 준비한다는 구체적인근거는 공개된 게 전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지금의 시스템과 법규로 충분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직권상정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원에 지금 당장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감청권, 조사권을 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국가비상사태가 올 것처럼 기만하고 겁박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야 합의의 원칙을 무시한 이런 초법적인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더욱 우려스럽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이그동안의 여야 협상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시늉일뿐, 위험은 그대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초 국정원에 두기로 한대테러방지기구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위원회형태로 뒀다지만, 위원회는 기획․조정 업무만맡을 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신비밀 수집과 감청, 계좌 추적과금융거래 정지 요청, 출입국 정보 수집 등 실질적인 권한은 국정원장이 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국인․외국인 출국금지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게 국정원의 권한이 넓어진 데 반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는 턱없이 빈약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지만, 실제 어느 정도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권한에 맞춤한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오염되고 일탈되기 쉽다는 것은 국정원의 지난 역사가 웅변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의 날치기 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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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리는 그런 민주주의의 파괴의 역사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지금 한겨레 사설을 통해서 이야기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 내용을, 이 많은 분들이 공감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렇게 여러 분들의 이야기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테러를 방치하자고 하는 것으로 많이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테러방지법 제정이 문제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대통령이…… 이것은 참여연대에서 나온글인데요,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랫동안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 글이 조금은 길지만 그래도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이슬람국가지요? IS도 알아 버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며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지금 대통령께서 주먹을 불끈 쥐시고 또 책상을 몇 번 치면서 말씀하신그 내용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다’ 이렇게 또 대통령과 함께 한목소리를 내면서윽박질렀다, 이렇게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G20 국가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세 곳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법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자체가 아주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된다.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 하면서, 이 표현은 여기에 쓰인 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그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마치 테러를 찬성하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의미에서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중복되는 글들이 또 누차 거론된다 한들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내용들을 전달할 의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의미에 서 그래도 직권상정한 이 안에 대해서 이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된 것은 그나마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밀어붙여서 밤샘을 통해서 이 악법이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이 마련되는 데 역할을 해 준우리 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여기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에서는 이렇게 윽박지르는 논리, ‘그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들이 말하지않는 진실, 이게 되는 셈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점이다.G20 중에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권한을 가지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비밀경찰 기능(수사 기능), 정책기획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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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나라에서,이런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식민지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쌍용차 노조파업 진압에 경찰 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주장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 안전을 위해서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비밀보호 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미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고 있어 도․감청까지 하고 있는 갈등을 빚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공안 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 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에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 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비꼬았다.”그러면서 테러 관련 자금추적장치, 굉장히 촘촘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방지제도인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금융거래정보보고법등 이런 법들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G20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자금조달 금지법, 이것이 바로 일명 테러자금 조달금지법인데 이것이2008년도에 제정되어서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이미 추적하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에 의해서도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실질적으로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이 법에서 검찰총장,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환관리법에서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서 유사한 통제장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번에 낸 테러방지법에는 이런 각계의 법들을 총괄적으로 국가정보원에서 부칙상으로 지금 개정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가정보원이 개별법의 우위에 서서 또정부부처의 우위에 서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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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리고 지금 제출한 테러방지법에 보면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과 동선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는 데 이미 이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제도가 있고 이것이 다른 나라보다도 통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침해가 빈발하게일어나고 있어서 악명을 떨치고 있을 정도라고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야말로 강력한 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2010년도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아셨겠지만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 서 입국한 5만 명의 국내 체류 상황을 조사해서그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 관리한 바가 있고 또한 경찰청도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서 입국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혐의 외국인은 5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경찰청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명단으로 인해서 시민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 그리고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 그리고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인도네시아의 헨리 사라기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들은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하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사실들을 들어서 지금의 그야말로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또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그 사회에서 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런 여러 분들을 테러위험인물로 추적을 해서 입국을 불허하는 이런 정도의 강력한외국의 인물들 출입국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제출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이 이런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통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되는 지점들을 지적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지금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강력한 이런 인권침해가 빈발할 정도의 의구심을 외국에서 받을 정도로 이미 강력한 통제를 기존의 법과 기존의 정부부처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건데 옥상옥으로 국정원에 서 이런 업무를 다시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받겠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었을 때에도 이렇게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못 하고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국제 정보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그것 없이도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께서이런 연구논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니면 그 실무자들이 보고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서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도록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보면 이 글에서, 지금 참여연대의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을 제가 죽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미 간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로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됐지 않았습니까? 에 드워드 스노든이 폭로를 했는데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테러 관련해서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방 측면의 정보공유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이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의장이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해서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 조달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이미 시행 중인,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으로 일명 얘기되고 있는데, 이미 이 법에 의 해서 유엔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우방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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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있다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있는 법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이런 여러가지 국제공조라든지 정보교환이 지나치게 지금사실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환 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정보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되고 있고,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미 지난 3월에, 작년 3월이 되겠지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고 수시로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의 정부부처의 조직이 이렇게 잘 되어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굉장히 유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는 이 기재부,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기재부의 능력을 왜 못 믿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공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2010년도,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기억 다 하시겠지만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청을 우리나라가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때 굳이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제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은행도포함이 되어 있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한국의 이러한 제재는 미국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오히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좀 오버를 한 거지요, 오버.{{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란과의 교역 단절이 이루어졌고 엄청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을 다 기억하시리라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좀 더 보시면,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에 최악의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 아시겠지만 파병 문제입니다, 파병 문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라크 전쟁파병 문제인데, 17대 국회에서 저는 이라크에 우리나라의 국군이 파병이 되었을 때 철군을 요청을 했고 재파병을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재파병반대서명도 거의 6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바도 있고,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마는……한국 정부가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유엔이 승인을 하지않았는데 그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을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만들어서 많은 군인들이 가 있었고, 저도 그 당시 17대 때 자이툰부대를 방문을 직접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은 그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의 규모,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을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점령 직후에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없다’ 그리고 또한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치부를 드러낸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끔찍한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서 미국으로서는, 정보 대강국 미국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 점령 이후에 결국 이라크는, 그 전쟁의 어떻게 보면 후과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전쟁 이후에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 버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 당했고, 특히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관타나모수용소, 미국령 쿠바에 있는데 거기 관타나모 수용소 그리고 아프간에 있는 바그람기지 수용소그리고 이라크 안에 있는 아부그라이브 교도소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으로 의 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이 결국은 전 세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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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에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그런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은 테러가 테러리즘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증폭시키는 그런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에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앗아갔던 파리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여기글에서도, 이 주장에서도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이 없냐? 그렇지는 않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취약한 구석이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게 뭐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가장취약한 지점이 뭐냐?’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이라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면서 지금 주장을 하시는바, 국제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이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사찰하고 댓글 달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야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국정원답게 실력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나려면,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도록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이 국정원을 놓아 줘야 된다는 그 결단을 하셔야 대통령이 손을 불끈 쥐고 주장하시는 국제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도 지적하듯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그 덩치나 무제한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있는데 왜 이렇게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부족합니까? 대북, 해외, 국내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대내심리전을 빙자해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집중력이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한눈팔고 딴생각하고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국정원이 관습에 매어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그 습성을 버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외정보를 수집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정원에 수많은 유수 대학을 졸업한 실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자존심을 왜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통해서 짓밟는 것입니까? 국정원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그럴만한 능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정원의 직원들에게 이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끊임없이 국정원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시각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대선 개입, 아까 앞부분에서 불법 해킹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복잡하게 보고서를 읽었습니다마는 불법 해킹 사건, 중국동포 간첩조작 사건,이런 것들이 다 국정원의 일탈행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국정원이 일탈하면서 결국은 무능으로 치닫게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자꾸 한눈팔고 딴짓 하면 일탈행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것입니다.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이 석유자원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내왔는데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합니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이 바로 이라크북부의 모술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군과 국정원이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한바,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파병지 모술은 이라크에서 종족 간에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모술이 위험하다, 이것을 정보로 국내에 제공한 것이 누구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는 사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 그 아르빌 지역이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이라크의 역사와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중동지역을 떠돌면서 이라크 한 지역에 동일한 동족으로,유랑민으로서 그곳에 군집해서 살고 있다는 그자체도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들은 그들 종족의 고유한 언어인 쿠르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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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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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모술 인근 지역에는 IS가 점령을 해서 쿠르드족, 투르크족, IS 이렇게 삼파전으로 무장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도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부대에 직접 가보고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군부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방문해서 본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얼마큼미쳤는지 어떠한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매년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이 글에 쓰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도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것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얘기기는 하지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아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는데 IS와 이라크 정부 간에 내전이 격화돼서 2014년 6월부터 현장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20조 이상의 손실을 낳은 자원외교중의 하나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이 자원외교의 실패는 여러 가지 원인이있겠지만 국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정원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정원이 제대로 해외정보 파악을 못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이러한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 준다 한들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으로―1급입니다―일했던구해우미래전략연구원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중앙정보부 시절의 그 추억을, 고문과 민간인 사찰과 이런 그 당시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 그다음에 북한과관련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이것을 왜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줄 서기 잘해야 출세할 수 있고 국장 될 수 있고 차장 될 수있고 국정원의 원장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로 날 새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사찰하다 보니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아주 무능한 그런 국정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구해우 씨가 주장할 때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 기능과 합쳐 미국연방수사국(FBI)과(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 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이라는 제안을 구해우 씨는 비슷한형태의 중앙수사국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기능, 즉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수사 기능 그리고기획 조정 기능―조금 더 하면 조작 기능까지 할수 있겠지요―이런 것들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북한 담당 기획관으로 일했던 구해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보수․진보를 넘어서 이 정보개혁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필수조치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 저는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외정보국으로서의 개편, 국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지점을 알고 계시리라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시리라고 보고, 그 지점을 용기있게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 방지법.{{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지금 박근혜정부의 인사조차 그리고 일부 새누리당의 많은 합리적인국회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주장하던 바와 불행히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은 사실은 무늬가 테러방지법일 뿐이지사실상은 국정원을 통한 국내 사찰을 강화하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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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국내 정보 수집과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작전 기능, 사찰 기능, 정치 개입을 강화하겠다하는 법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은 이렇게 정보 수집의 욕구,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늘 휩싸여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정보기관의 본질이고 그DNA가 그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그 DNA를 떼내지 않는 한 그 유혹으로부터, 그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시시때때로 때만 되면, 특히 국회가 끝날 때쯤 되면, 국회의원들이 최고로 바쁠 때쯤되면 국정원이 끊임없이 정보 개입을 하고 수사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극대화하고 인권 침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고 있는 테러방지법, 이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테러방지법을 무늬로 내세워서, 포장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국정원의 본질에, 본령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획책일 뿐이다라고 하는 지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우리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께서 그동안 잘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마음이변하셨는지 이걸 직권상정한, 이 테러방지법안은 결국은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아주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요약을 아주 잘해서 그대로 읽으면, 이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필요시에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 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 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 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에서조차도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CIA 그리고 DIA, FBI 이런 정보 관련한 부처의 기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어서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면, 9․11 사건 직후에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The USA PatriotAct of 2001입니다―이것을 제정했는데, 이 법이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서 2006년도에 대폭 개정이 되었고, 이게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 때문에 2015년 6월 2일 폐기가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미국자유법으로 됐습니다. The USA Freedom Act로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인데, 215조에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서 무더기로 도청․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수 있도록 허용해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시겠지만 2004년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구성했던 대통령 직속의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검토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Liberties Oversight Board)입니다.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않았다, 그래서……이 계기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폐기가 된 계기가 다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사건인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지요.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독소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 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고, 이 법이 폐기가 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이 폐지가 되었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도청․감청 그리고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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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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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도 이 법의 폐지와 자유법을 위해서 굉장히 애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찰, 경찰에게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런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이렇게10시간씩 나와서 필리버스터하고 하는 이유가 이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통과되면 불가역적,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발생하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이렇게 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의 목소리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이야기로 보고 우리 국회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이나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고 무장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복지가 잘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최고로 잘되어 있는 선진 민주국가 그리고 잘사는 나라 이러한 선진국가에서 무장공격을 왜 당했느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결국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행을 안겨 주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가 만약에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고 한다면―그렇게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증이나 이런 것이 아직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그것은 왜인지곰곰이 따져 보고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국정원을 개혁해서 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처럼 보수언론 그리고 진보진영의 언론까지 망라해서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에서 국정원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더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전문가그룹 그리고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경청하고 좋은 안은 반영하고 또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법안이 표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그나마 한정된 시간 안에 테러방지법은 정말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 24일에, 작년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주재하시면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테러관련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발언을 하셨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왜 14년 동안 그러면 테러방지법이반대되었는지 이 성찰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 및 대응체계가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없고 오로지 현재의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법안들이 처리돼야 된다, 왜 국회가 나서지 않고잠재우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11월 17일 여야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조금 복기를 해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테러방지법 관련된 상임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위도 있지만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이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무위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인명 살상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강력하게,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굉장히 강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국회가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이, 새누리당 의원님들여러 개 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노근 의원 외몇 분의 의원님들에 의해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도 나오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도 나오고 이병석 의원 등, 그리고 지금 그것이 그 외에 몇 가지 법안이 나오면서 거의 당론화해서 새누리당 전원에 가까운 의 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법안이 지금 여기 직권상정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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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래서 의원님들이 앞다투어서 내놓으신 테러방지법안들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 공통된 지점은 하여튼간에 상당히 앞다투어서 냈다는 점과 그다음에 그 법은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오롯이 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내용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 같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줄이려고 하냐고 하는 것에 대한 고심의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아쉬운 점은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시면서 국정원에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적 통제수단을 마련할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민을 조금 더 수렴시키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현재 여당이 발의한 여러 가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죽 얘기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했고, 여러 분들이 정말로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께서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봤을 때 무엇이문제인지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및 대응체계가 지금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께서 다른 나라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테러에 관련된 입법이 14년이나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14년 동안 테러방지법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반대를 넘어설 만한 그런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않았다고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지적된 내용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테러, 이렇게 불리는 범죄행위들에 대해서 속수무책 상태라고 하는 것인지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자백한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왜 그렇게 속수무책 상태로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그저 그냥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등 해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든 책임을 국회에다가 지금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느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어떤것 때문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다시되짚어서 얘기를 해 보면 과연 그런 건지 우리는 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서, 봤을 때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이 한 12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법안이제목이 다 다른데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 국가정보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국가정보원의 그 법이,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만 테러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동안은 법이 없었고 법이 계속해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무능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가 일차적으로 가져야 되는 지, 이런 부분은 다시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볼문제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 다른 의견, 비슷한 의견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야당에서 반대하는지 문제가 뭔지 같이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의원님들부터 그런 소통을 해야만 박근혜대통령과 좀 더 더 소통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너무 멀리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과의 그간극을 여당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좀 가까이,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왜이런 법을 갖다가 앞다투어서 그렇게 많이들 내셔가지고 대통령과 야당과 또 국민과의 이 간극을 왜 이렇게 자꾸 벌려 놓는지 좀 답답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오셔 가지고―지금은 아니지만―소리소리 지르시면서 관계없는 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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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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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언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국회가 이렇게 여야 간에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을 좀 하면서 하면 안 될지……이 기회가, 필리버스터의 기회가 야당한테만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도 나와서얘기를 하십시오. 왜 찬성하는지 얘기를 하셔야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이것은 의사진행,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의사를 방해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지금의 테러방지법이 만약에 시행된다고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 이걸 갖다가 또 추적해서 쓴글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런 글은 무슨 공상과학소설가가 쓴 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한편으로 는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이 법대로 가면국정원이 사이버테러 방지라는 미명하에 포털,통신사, 은행, 언론사의 해킹 사고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뒷조사하지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 뒷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해킹 정보를 가지고 민간기업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지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이 법이 없어도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보도 다 가지고 있다,정치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굳이 이 법이 아니어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그것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하는 공감대가 있는데 이 법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국정원의 무소불위한 민간사찰이라든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수사권한 확대라든지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고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국정원은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라는 미명 아래 치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이용해서대량 감시를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 책임을 맡게 되며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라는 미명하에 치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악용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이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받아서 감청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그런 제어장치 없이 그대로 국정원의 임의적인판단에 의해서 그대로 광범위한 민간사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에 집중된 그런 권한으로 결국은 국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생략하고 그야말로 흔적이 남지 않는 감시체제를 작동을 시켜서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감시기관,명실상부한 감시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가 그런 걸 바라겠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식적인 수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국정원이 그런 무소불위의 감시기관이, 법적으로 보장된 감시기관이 되는 것을 동의 하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오늘 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저를 굉장히 지지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지만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연세가 많이 드시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시국관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국정원의 기능이 비대화되는 것, 권한이강화되는 것은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가의 안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 안보체제에 이게 상치되는 주장이아니라고 하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우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명심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그런 분들의 말씀이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무슨 진보적인 이념 때문이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야말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 지켜져야 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헌법이 참귀중한 철학을 다 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에 보면‘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이렇게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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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여덟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1987년도에 전부개정된 것 아닙니까? 87년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10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어떤 인권입니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권천부설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불가침의 영역, 이런 인권을 국가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컨펌 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찰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헌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가 각 개인의 이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을 사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떤 혐의가 있으면, 테러의 혐의가 있으면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 곧바로 수사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헌법에 의하면 신체의 자유를 가지기때문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은수미 의원이 10시간 동안 왜 무제한 발언,필리버스터를 했겠습니까? 은수미 의원이 소위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되어서 7년 동안을 구속․구금되고 그 이후에 노동 전문학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정말 하소연 드리고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같은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도 7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시대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을 하면 서로 다른실존적 영역 속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발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신비밀보호법이 왜 있습니까? 헌법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이 최고로 발달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정보망․통신망은 세계 최고의 망의 기반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신의 비밀의 영역에 있어서는 매우 상당히 후진국 상태로 있다라고하는 지점을 많은 국제사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금 대테러방지법을 비롯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많은 여당 의원님들께서 내신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이 이 헌법과배치되는, 시대와 역행하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간의 마음, 양심……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은 자유로운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갖게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국정원의 권력 강화를 기도하는 법안은 위헌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테러방지법이 하나로 축약되어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나왔지만 그 법안의 흐름을 다 담보하고 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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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는,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12개의 법안이 있고 그중에 4개의 법안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파리 테러 이후에 급물살을 타면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건 아닌지, 그래서 국정원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자기 기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오비이락처럼 상당히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지점들을 또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도 하나같이 국정원이민간 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 지휘하고 감독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말 대놓고 위헌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말씀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는 “모든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미방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법에서도국정원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것은 아주 대놓고,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민간 인터넷서비스에 대한지휘․감독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이미 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 따라서 국가망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망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아예 민간 인터넷까지 관리하겠다 한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영기업체도 민영화하는 이 마당에, 너무 민영화해서 문제가 되는 지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겠다 지금 이렇게나서고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기에는 민․관․군을 아울러서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민간에는 정보를 집적하는 즉IDC,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소위세칭 통신사라고 얘기합니다―그리고 포털, 그리고 쇼핑몰 등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 사이버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사이버테러가 무엇입니까? 이 법안에 따르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방해, 전자기파 이런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인터넷에 서 해킹, 너무나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전지대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이러스 유포, 우리 핸드폰에 다 바이러스를 치유할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씩, 하나가 아니지요, 수십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늘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민간 인터넷서비스에 개입하겠다 이러고 아주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날 때 그러면 어떻게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사고가 일어나면 그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국정원이 해당 인터넷서비스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은 사고 발생 때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인터넷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인터넷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보고받는데 만약에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형사처벌을 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서 카카오톡 해킹을 못 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그 취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몰래 보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터넷망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엿보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이것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사실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패킷감청 기법으로 인터넷 회선에 대해서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일일이 영장 발부 없이 상시적으로 패킷감청을 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상시적으로 늘 감청을,패킷을 끼워서 하는 기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통해서 더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나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있다고 하는데이미 우리나라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해 왔고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라든지 해킹사고, 디도스공격을 이미 해서 대형 금융회사들이 다 털린 적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킹당한 적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그때마다 정부부처가 앞다투어서 이 해킹에 대해서감시 감독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우리 부처의 업무다, 서로 앞을 다투어서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이 해 왔고…… 그래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서 는 사이버 공격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방해,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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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통신망을 통해서 보관․유통되는 전자문서, 전자기록물을 위조․변조․유출․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서 규율하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대상들을…… 이미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율해오고 있고 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부부처가 규제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 냐라고 하는 규제정책에 대해서 늘 논의해 온 주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왜 갑자기 이 비밀정보기관이,국정원이 나서서 이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지,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 아이는 자기의 아이니까 내 달라, 내놔라,아닌 밤에 홍두깨 식으로 그런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말뻔뻔스러운 법이고 번지수가 없는 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해 반테러 보고관이 유엔총회에서 경고했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기관들의 정보 수집이통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는 말살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에 있듯이 결국은…… 인터넷에 있어서의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완전히 헌법을 그냥 모르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지금 인터넷 회선이 있으면 그 전체를 확 훑는, 전체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오가는 패킷을 들춰 보는 기술은 비밀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남용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남용되는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터넷 회선 사업자가 웹하드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나 이동통신사가 보이스톡 같은 것을,그것을 mVoIP라고 그러는데…… VoIP, 보이스아이피라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하물며 디지털 시대에 국가 감시가 과거보다 더 은밀하게,대규모로, 손쉽게,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엿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면 정말 그거야말로 오프라인에서의 사찰의 수준 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실시간 모든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정보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정말 가면 갈수록비대해지고 있고 국내 파트, 해외 파트, 수사, 정보, 기획, 조정 이것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고,영장을 가지고 감청하고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소불위로 국정원이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감청을 하겠다는 그런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제사회 기준에서는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이미 국정원의 통신 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한두 명의 감독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국정원에 대한 감독이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지금 회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회가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고,그래서 지금 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이 토론을 통해서, 위헌적인 이테러방지법을 어떻게든지 막아 내야 되는 역사적책무의 한 도상에서 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테러방지법은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다라고 하는 법조인들의 우려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해외정보수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터리 정보 수집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테러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테러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이미 2003년도 12월부터 국정원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대응 단위도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법률에 의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미 다 기존에 존치돼 있는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테러방지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은 이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방지에 효과적인 대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수 있는 수많은 조치와 또 지금의 여러 가지 대응방식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법에 준해서 그런 정보기관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법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계 부처에 기능을 분담하고 서로 역할 분담해서 집중화되고 있는 것을 막고 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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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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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는 이 상황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제대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하는 것은 결국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것은 바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빅브라더의 욕망이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문제점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주……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또 상당히 심각한 결과적 폐해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참 유감인 것은, 대통령께서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변화’에 보면 국민행복 10대 공약에, 이게 28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것인데, 이것은 망 중립성 그리고 플랫폼 중립성,단말 중립성 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공간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지금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과제도를 개정을 하겠다…… 이것을 사이버테러법같은 거라든지 테러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정원의 기능을 무한대로 확대하겠다라고누가 해석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반드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조항에 근거해서 국민이행복할 수 있는 10대 공약 이것을 내걸었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우리는 봤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지금 우리도 선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카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많이하는데 가장 근래에 기억에 남는 카피는 박근혜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박근혜는 약속을지킵니다’ 바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카피였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이런 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표현의자유가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89쪽에. 이것도마저 봐야 되는데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 아까 조금 전에 공약 사항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한 법제도를 개정을 하는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뒷장에, 289쪽에 보면 ‘인터넷표현의 자유가 통신 심의의 남발과 인터넷 포털사의 임시조치 남용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위축이 되고 있다’, 통계까지 적시를 했습니다.2011년 인터넷 포털사 임시조치 건수가 2008년대비해서 약 120% 증가했다,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 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제도를 개선해서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보장하겠다…… 물론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한하여 통신심의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여야가 다공히 공감하는 바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유승희 의원님, 10시 20분부터하셨으니까 4시간 넘게 하셨는데, 길게 하실 거면 좀 목운동도 하시고 다리도 풀면서 쉬엄쉬엄하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승희 의원''' 제가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고 계신 줄 몰랐고, 인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열심히 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승희 의원''' 그래서 심각한 인권 피해의 양상이 바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되어있고 민주주의 후퇴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10년간인터넷 패킷감청설비가 몇 배가 늘었느냐, 무려9배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실인데 정부의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설비 인가가 최근 10년에 9배가 폭증했다, 2005년까지는 9대에 불과했던 패킷감청설비가 10년 동안에 80대로 증가했다,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특히 2008년도 이후에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설비는 총 73대인데 이 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로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통계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사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장비가 포함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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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감안할 경우에는 정부의 인터넷 감시라든지 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에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장비는 법에 의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규정한 대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파악되지 않은 채로…… 제가 그때 얘기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4년도 국가기관 보유 감청설비가 394대인데―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입니다―이것이 경찰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인가된 감청설비를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매년 인가가 새롭게 되기때문에 총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가 몇 개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394대, 이중에서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역시 국정원은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서 유리창의 진동을측정해서 대화 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하여 무선으로 통신하는무선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나 보유하고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일반전화, 팩스, 특정장소의 대화, 인터넷 등 감청의 종류와 상관없이각 국가기관이 2014년 9월 현재 시점 보유 중인모든 감청 장비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정 장소 대화 감청은 주로 대화 장소로부터근거리에 감청 장비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그 대화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8년 이후 인가된 그 감청설비 97%가, 2008년도 이후에는……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라고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정부가 이메일, 메신저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다음에 얼마나 집착하고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서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은물론이고 미래부의 감청 장비 인가 단계로부터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제가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보면 다른 정부랑 비교를 해 봐야 알겠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신규 인가 설비가 연도말 누적이 5대,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도 신규 인가 설비 4대, 누적된 것이 9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폭증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사이버 망명사태가 일어나고 이어서 박근혜정부에 2차 사이버 망명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참고로 감청이 뭐냐, 통신비밀보호법 정의에따를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집행되므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법집행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도청으로 바뀌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감청설비는 통신비밀보호법 정의에 따를 경우에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감청설비 인가는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기관은예외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국가기관 보유 감청설비의 신고는 국가기관…… 그런데 여기서도 정보․수사기관은 제외됩니다. 국정원은 제외되는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재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2 2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법원의 영장 발부가 신중하게 되어야 하나 감청설비를 인가하는 장관이 인가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행사하여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현행법에 의해서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감청설비에대해서는 통계에서도 제외되고 정보위원회에서만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비를 했다 할지라도 보고를 미래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도 이렇게 무소불위하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찰을 작정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아주 대놓고 하자 이런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좀 복잡하게 연구보고서를 읽어 드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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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니다. R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이 정보보호 제품 인증정보를 말하자면 해킹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정보보안 제품을국가 공공기관이나 국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인증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 암호모듈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보호 시스템 공통평가기준이 2014년 10월에 미래부에 이관되었는데 나머지 인증은 모두국가정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인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모든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와 약점을 아주잘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서지난 6월 3일에―그러니까 작년이지요―국민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안랩의V3 모바일을 거꾸로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내 가ControlSystem), 아까 말씀드린 RCS에 대한 보안 방어막을 뚫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고컨트롤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통째로 우리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주어서 보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 그것을 알려 달라, 그것을 연구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보안 프로그램을 넘긴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국가정보원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까? 이적단체입니까?’ 이렇게 국정감사에서지적이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V3 정보 유출이 이게 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결국은 미래부도 국정원의 이런 법 위반사실을 알고도 쉬쉬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RCS에 대한 보안 방어막을 뚫어 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보안 프로그램을 통째로갖다가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냈으니 이것은 전방지키는 군인들의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 이적행위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청설비 인가가 계속 증가하고, 공약과는 달리 인터넷 자유가, 개인정보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좀 더 R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이RCS 감청설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나테크라고 하는 민간 업체를 통해서 RCS 제품에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해킹프로그램도 사실은 통비법상 감청설비라고 볼 수있겠습니다. 국민의 통신과 인터넷을 해킹하고도․감청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정원이 구입한 RCS 제품이 스파이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PC나 모바일기기를 공격해서 인터넷 사용 내역과 파일, 이메일 내용, 현재위치, 카메라폰 및 마이크 등의 작동 내용을, 그것을 해킹할 수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미래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나나테크의 RCS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판매하는그것 자체가 이게 위법일 뿐더러 감청설비이기때문에 이것은 실정법 위반인데, 이런 것들이 법리모트시스템(Remote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명확하고 사각지대에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정보 수집이라든지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사찰까지도 광범위하게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국가기관에 대한 감청설비는 미래부가 하고 있지만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감청설비는 그냥 무소불위의 상황으로 국정원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다행히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회에 그냥 보고사항으로만 그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논의가국회 차원에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나온 법은 그동안에 상임위별로 논의된 여러 가지인터넷상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일관된맥락에 있는 논의와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그야말로 법상의 사생아가 지금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테러방지법이런 것들이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게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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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그것은 결국 국민을 감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스토킹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그야말로 당연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우리 당의 표현의자유특위 위원장으로서 죽 활동하면서 지난 3년, 4년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또 제도 개선과 법안 발의 등을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라든지 국경 없는 기자회 등에서 발표를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가 엄청나게 추락했고 우리나라가 특히 언론의 자유에서 완전 자유국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이후에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인도가 계속해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않고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가와서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자유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쓰기 위한 실사를 하는데 국정원이 또 이 유엔의 보고관에 대한 사찰, 뒷조사를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라뤼의 2011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 보면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의 촛불시위 이후로줄어들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만큼 그러면 후퇴를 하고 침해를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국제사회의 신인도 추락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결과적으로 억압하게 되는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무단으로 개정을 하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규칙 등도개정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당사자혹은 대리인만 가능했던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를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할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 정보통신사가 무단으로 또는 포털사가 무단으로 임의조치를 취하는 그런 권한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것과는 반대로 심의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임의적으로, 직권으로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을이유로 해서 게시물을 심의․삭제하는 그런 법을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조치들이 결국은지금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든지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데 무소불위한 권한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것과 다 궤를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2013년도에50위였는데 15년도에 60위로 추락이 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2002년에 39위로 출발해서 2006년도에 31위로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다시 69위로 추락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면서 60위로 드디어 완전히, 최하위인 69위로 추락했다가 조금 올라가는가 했는데 다시 60위로추락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권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계속해서 후퇴시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그런 박근혜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결국은 그것의 모든 결정판이 지금 테러방지법으로집중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결판입니다,완결판. 그래서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까지 도대체가 좋아질 기미를보이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몇 년 전 후보시절에 했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통신 도․감청 이것 자체가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감청설비 보유대수가 급증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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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자메일수․발신 내용과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도․감청하고 SNS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실시간으로 사찰하는 권력기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포털에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자행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굴레를 씌워서 국민의 입을 봉하는 정부, 합법적 집회를 강제진압하고 채증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시민들을 강제 촬영하는 그런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한숨이지금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패킷감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죽 말씀을 드렸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런 표현의자유가 엄청나게 억압당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테러방지법이본령을 이루면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제한 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들이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좀 말씀을 드리면, ‘형법․국가보안법․국정원법에 테러 관련 조항이 이미 존재하는데 국정원에추가로 무제한 도․감청권, 조사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문제는 국정원에 대한 체계적인 외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아서국정원의 불법활동과 정치개입이 계속되고 있는것인데, 중요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상정이 되니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용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국가범죄이며 엄단해야 할 위헌․위법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피드백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 분은 ‘테러방지법을 중정․안기부 부활법으로 바꿔 부르는 것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이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중정․안기부 부활법이다 이렇게 불러 달라는 겁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나왔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에게 좀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실것 같은데,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 새누리당에서 제일 먼저 폐지시킬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물어봐 주세요. 국회선진화법도 인사청문회법도거기에서 만들었는데 또 폐지하자고 주장하던데불가역적인가요?’ 이렇게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위키리크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 달라’,‘줄리안 어샌지와 스노든의 폭로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과 메르켈의 대화를 NSA가도청한 이것도 얘기를 좀 해서 환기시킬 필요가있지 않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수지 김 사건부터 국정원의 역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 각 자료들을 좀 줄줄이 읽어 주세요’, 누구나 간첩으로 조작된 후에 사법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북풍공작으로 이용당할수 있는 일, 일반 국민인 당신도 그렇게 될 수있다는 점…… ‘다른 나라에서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법을 적용하다 생긴 부작용의 사례를 하나씩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다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페이스북 팔로워가 또 거의 논문을 하나 써서 보내 주셨어요.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보내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2015년도 8월에 이미 쓴 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보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상기하라고 보내 준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이미 얘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해킹팀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인터넷과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한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국내 도․감청을 목적으로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이슈가 어느 순간에 SNS에서 종적을 감췄다. 전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에 구멍이 나서 분노가 끓어올라도, 국가가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알려져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늘데자뷰처럼 반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기관의 감시가 외부의 적이 아닌 국민을대상으로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국가의 안보가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국민으로부터 지켜져야한다는 말인데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가안보의 명분하에 자행되는 무분별한 정부의 감시 속에서 국민들이 어느새 감시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리니 의사표현,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위축되어 버린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다, 너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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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절망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조금 발췌를 해서 한가지 읽어 드리면, 미국에서 자유법이 통과된 과정을 보면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 보호 사이에절충안을 두고 의원들 간에 분열 양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유법에 대해서 다수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나타내고 공화당 지도부에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보이기는 했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현실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지지 입장이 적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 감시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이지요. 어떠한 공식입장도 낸 적이 없으며 자유법에 대한 논의는 미국 양당의 대립구도에서 나타났다기보다는 당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는 개별 의원들에 의해 정보기관의 감시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돼 왔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랜드 폴상원의원은 NSA가 미국 시민들을 감시해 온 것은 미국인들을 상습범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안전한 미국을 만들어야 하지만 감시국가가미국인들의 삶과 자유를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입장하에 애국법이든 자유법이든 그 어떠한 형태의 감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화당에서 이런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같은 당의 또 댄 코츠 상원의원은 NSA가 테러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해서합법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절대 9․11 이전의 체계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 중인 버니샌더스는 2001년, 2006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서 애국법 시행과 연장에 반대하고, 2013년 NSA와 FBI의 감시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하는등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 활동이라고 할지라도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비합법적 수색은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인반면, 국무장관 출신의 또 다른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NSA 감시 활동에 찬성표를 해 왔으나 최근 미국의 시사월간지 더 애틀랜틱(The Atlantic)에 실린인터뷰에서는 NSA가 좀 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 보다 나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제가 이것을 미국의 자유법과 애국법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공화당에서조차도 이 애국법이 가지고 있는 NSA의 무소불위한 정보기관의 권력 확대, 권력 비대, 수사권의 남용 내지는 정보 취합의 남용 이런 부분에대해서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결국은 미국 국민의프라이버시, 미국 국민 개인의 자유, 국가가 보호해야 될 개인의 자유․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점이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새누리당 의원님들도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이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적인 요소, 조항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박근혜 대통령께‘공약에서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이것이 이 공약의 방향과 그 표명과 지금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 테러방지법과는 상호 충돌한다’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셔서 중간지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에게 좋은 대통령으로, 이제라도 다시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대통령으로 가셔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테러방지법 이것만은 안 된다. 국가정보원을 다시 중앙정보부,안기부로 부활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셔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미국인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민주주의 사회로…… 우리나라는 정말 벌써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만들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금 시행한 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거의 이제, 몇 년째입니까? 30년이 지나고있지 않습니까? 긴 세월도 아니지만 또 짧은 세월도 아닙니다.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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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을 해서 그 바쁜 와중에이렇게 긴 글을 쓰면서 미국사회에 있어서의 이국가정보원에 대한 논쟁의 최신판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고민하는 그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것 자체가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이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 이 부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생분들에 의해서 얘기되어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정권 유지가 아닌 국가의 안보와 미래라는 명확한 방향성 아래 신뢰를 회복한 정보기관이 적법한 활동으로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기관이 불법활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감시를 지속할 때만이 국가 안보를 지키며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와 미래라고 하는 명확한방향성 아래 그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국가의 안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지향과 이것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적합하고 부합하다라고 하는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책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 국가의 안보를 든든히 하고, 또 정보기관이 불법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정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안보의 벽을 든든히 한다라고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이렇게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 대통령께서 책상을 십여 차례 쿵쿵 치면서국회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셨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총재로 계셨을 때는 어떠하셨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기록이 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야당 할 때는 ‘국정원에 감청 권한을 주는 것 안된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와서 협박조로 야당을 몰아붙이는 것, 정말 너무 위선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미팅도 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입법을 하려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모습, 중앙정보부를통해서 그야말로 대국민테러를 자행하고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테러를 자행했던 우리 박근혜대통령의 아버지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과 너무나닮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 후신인 국정원, 대선 개입을 하고도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은 국정원에 국민과 야당을 사찰할 권한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에 여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인 목사님께서박 대통령의 3년을 한마디로 너무 무서웠다, 인자한 리더십을 기대했는데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찬바람이 분다, 북한 못지않게 국민들이 무서워하는 게 혹여 박근혜 대통령이 겨울 찬바람처럼쌩쌩 부는 이 공포스러운 정치는 아닌지, 이런발언을 바로 자당의 윤리위원장을 했던 분이 최근의 인터뷰에서 한 말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집안에서도 아버지가 화를 내면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고 다 겨울공화국이 되잖아요’ 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자주화도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또 꾸중도 하시고 또얼마 전에는, 저희도 다 봤습니다마는 국회까지오셔서 국회의원들을 참으로 나무라시고 그리고또 특별히 지목해서 미워하시기도 하고’ 이렇게얘기를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기는하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가 전부썰렁해지고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말씀하시는당사자 그분까지 ‘나도 이게 무서웠어요’ 이렇게얘기를 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랬더니 사회자가 ‘아니, 잘못도 없는데 왜 떠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사실은우리가 여성 대통령,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한번도 가져 보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이번에 모셨잖아요. 그런 여성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건 온화하고 어머니 같은 아주 자애로운마음으로 국민들을 보살피고, 특별히 어머니가자식 중에도 어려운 자식을 더 보살피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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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사실 저도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신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저랑 상당히 친하게 지내시기 때문에평소 때는 얘기를 못 하시다가 요즘 와서 많이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고. 왜? 많은 분들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진보와보수에 선을 그어 가면서 살겠습니까? 어떤 때는보수가 됐다가 어떤 때는 진보가 됐다가 그러지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대통령께서 20만 원 공약하셨지만지금 다 지키지 못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60%의 노인분들밖에는 20만 원을 수령 못 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도 그분들은 나라가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대통령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한테 당부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고 또 좋아한것은 왜냐? 아버지 대통령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일지 모르지만, 주관적인 해석일지 모르지만 어머니 육영수여사에 대한, 그 인자한 모습에 대한 추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태가 박정희 대통령에대한 추억보다는 육영수 여사에 대한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되었으면,정말 인자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같은 당의 윤리위원장 하셨던 분조차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셔야 되는지안타깝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정부만큼 찬바람이 쌩쌩 나는 한겨울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3년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다른당이고, 저랑 입장도 다르고, 제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에서, 집권 여당이고……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소통하고 국민들을 보살피고 국민들의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껴안고 같이울고 보듬는 그런 인자한 측은지심의 정치를 하시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 주신다면 국민들은 마음이 다시 돌아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의미에서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이 테러방지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책상을 치면서 국회를 비판하시는……대통령의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100% 국민통합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경제민주화를하겠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이 지켜질거라고 믿은 것 같고 아직도 100% 포기하지는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박근혜는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을 가장 명백하게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의 카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분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 왔고 신뢰의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국민을 믿으세요.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껴안으시고요. 40%만 믿지 마시고 국민 전부를 믿으셔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 100%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100%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팽팽합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칭송하고, 무조건따라가는 분들과 ‘아,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옛날의 중앙정보부 그리고 안기부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국민들의 마음도 들여다보시고 그런 국민들과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국민들을 대변하고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많은국회의원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어렸을 때 삼청동에, 청와대 옆에 있는곳에서 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동시대에청와대에서 사셨습니다. 김신조가 넘어 왔을 때총성 소리도 바로, 너무나 선연하게 들었고, 그래서 할머님이 아이들 다칠까 봐 요로 우리들을 다덮어씌우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돗자리를 가지고 나가서 청와대 앞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위 아저씨들과같이 이 얘기 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독재가 강화되면서 청와대가 너무 멀어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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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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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철옹성 같은 경비로 접근조차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반대하는지 마음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얼마 전,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통해서 기독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했습니다마는,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했고 또 그 이후에 구로공단에서 10년 이상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당시에 함께 일했던 후배가 결혼하면서 캐나다로 이주해 갔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한 20년 됐는데 1월 31일에 50세에 세상을 떴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복지시스템도 너무나 잘돼 있고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같이 활동했던, 같이 또생활을 했던, 구로공단에서 같이 했던 모든 친구들, 선후배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친구들 다 모여서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살아 있었을 텐데’,그렇게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안기부와 중앙정보부를 부활시키는 그런두려움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다 하더라도 같이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친구가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혼자서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대학 시절 나치즘하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회퍼 목사의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책을읽으면서 ‘왜 내가, 다른 사람들 모두가 하지 않는데 나는 왜 학생운동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그 책에서 해답을 찾은 기억이 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 구로공단과 이런 데 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왜, 다른 사람은안 하는데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하는 고민을 하면서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읽으면서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그래도 같이 미싱을 하는, 재단사로서 미싱하는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동생에게주어야 되는 그 풀빵을, 동생에게 주기 위해서사놓은 풀빵을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이야기가 있는 그 전태일 평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를 보고 있겠지만, TV를 통해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 한, 이웃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한마디가 저를 소위 얘기하는 민주화운동을 하는동력으로 작동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 이후에 1995년도에, 저는 한번도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지만 지방의원으로 출마를 했을 때 내가 또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했을 때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본 역사’에 나오는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연꽃이 바로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핀다는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정치를 하는 것은, 제도권에 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을 왜 반대하는지, 이 사람들이 과격한 사람들이라서 진보진영의 이념에 연마된 사람이라서 거기에 경도된 사람이라서, 그런 집단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 인간은 비인간화되면 안 된다는 그 사실 그 지점에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온 그 역사의 큰 테두리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계시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음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리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더 사랑하고 국민 약속을 지키고 국민과 더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넘칠 때, 그 에너지가 있을 때 테러가 숨 쉴 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는 더불어 사는 평화의 숲을 넘지 못합니다. 테러방지는 국정원의 무소불위한 권한으로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 억지로 통과시키는 데 힘쓰{{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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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지 마시고 국민 소통과 국민 화합에 힘써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장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대토론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더불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또 많은국민들이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합니다. 아니,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누리당의 의원님들도 다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테러 그리고그러한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단체에 대해서반대합니다. IS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있을 수가없는 일입니다.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준엄하게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필요하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하고 마련해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법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테러방지법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국민들, 전문가들, 이번 테러방지법안이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있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선거 개입 등 불법적인 국내정치개입과 공작 활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이 거듭나기를 바라고 이 테러방지 업무의 핵심에 국정원이 다시 오만하게 본령에 서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혁을 더 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더 막대한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유혹을 국정원스스로 떨쳐 버려야 합니다. 국정원 스스로가 제대로 개혁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은 대북정보, 해외정보 수집에 열중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국민 앞에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검찰총장이 물러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해서 국회의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한 언론의 감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가 오히려시급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국정원의 권한은 차고 넘칩니다. 이미 국민의 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에 대한 감시는 차고 넘칩니다. 테러방지법이 새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테러방지 체제를 잘 가동하면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이 온 국민을 24시간감시하고 사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테러방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테러 의심 대상이라고 하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이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6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가 바로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자랑스러운 헌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온 국민 24시간 사찰법이자 국정원 날개 달아주는 법 테러방지법, 국민의 힘으로 막아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박수 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정갑윤'''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민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 앞에 무제한 토론을 해 주신 김광진 의원,문병호 의원, 은수미 의원, 박원석 의원, 유승희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회에서제일 막내인 김광진 의원의 차분한 토론을 보고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의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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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최초 신기록 세운 것 존중하고 이번 필리버스터에 은수미 의원의 기록이 최장기록으로 남기를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방금 전 열일곱 살 소녀의 메시지를 받고들어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자신의 꿈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면 친구들이 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보며 자기는 정말 좋은 꿈을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훈훈한 소식 함께 나누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름만 테러방지법,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 중정 부활법, 공작정치 합법화법, 국민사찰법, SNS와 댓글 탄압법이 될 여당의 국민기본권 말살법에 반대하고 진정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저희 당의 생각을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다행으로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0도 기울어진 운동장, 아무리 골대를 향해 골을 넣어도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기만 하는 여론지형, 단 한 번도 저희 당의 생각을 속절없이국민께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수 신문의 여론 독과점 90%,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통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방송 여론독과점 95%, 이것이 더민주가 처한 현실이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여론지형을 만드는 기본조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언론환경은 흰 것을 검게 만들고 정의를부정의로 만들며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정부의 실정은 철저히 은폐되고 국민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어불성설 야당 심판론으로 둔갑되는 지경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이 법이 대테러용이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강화법,공작정치․사찰정치 합법화법이었습니다. 그런데왜 정부 여당은 이 법에 이토록 집착할까,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왜 밀어붙이려 할까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미방위원으로서 저는 나름의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번 법안의 목표가 여론 장악 100%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SNS 댓글, 팟캐스트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새누리당은 포털장악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미방위에서 저희 당의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부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여당이 그토록 고집하는 것은 뉴미디어 참여정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마디로 99섬 가진자가 1섬 채워 100% 친여 여론 환경을 만들겠다, 그 상태에서 총선․대선 치러 개헌 가능 의석 얻어 영구집권하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 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일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국회는 이법을 놓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뭐냐 하면 국가의 안위라는 중요한 가치, 국민의신체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사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만일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국가의 안위, 국민의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냈다면 국회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이 그런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국정원에 국민 사찰권까지 몰아주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SNS까지 통제해 뉴미디어 참여정치의 숨통을 끊으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분명히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북한에 경고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의 위반입니다. 총선을 앞둔 북한의도발이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북한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총선 앞 도발이라는 말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울러 저는 우리 정부의 총체적 외교 실패를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에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정말로 북한의이번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까?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한 것을 진정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신 것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캐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관과만난 뒤 북한이 일정 기간 비핵화에 동의하면 한국전쟁 이후 조성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종{{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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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식할 수 있는 공식적 평화협정 논의를 할 준비가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중요한 외교사안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보이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대선에 관여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국정원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권력의 상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 단죄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국정원으로부터나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저는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헌법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은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께서 읽으셨기때문에 저는 헌법 제1장 그리고 제2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법 1장, 2장을 낭독하는의미는 우리가 가짜 테러방지법을 논의함에 있어기준은 헌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장 총강{{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조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효력을 지닌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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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침해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2조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6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7조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9조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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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장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2조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따라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3조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4조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7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9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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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전문과 헌법총강 그리고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료를 들어 보이며)다음으로 저는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나눌 필리버스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리버스터 낭독용 원고 씽크플로우 초안’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하게 되면서 제 트위터와 페북 그리고 여러 가지경로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소통으로 만들어진 초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저는 현재 상황을 소개할 겁니다. 필리버스터까지 왜 이르게 됐는지,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등등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직권상정이 왜 부당한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왜 우리는 국정원에 권력을 몰아주는것을 반대하는가, 국정원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사건을 벌였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해서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늬만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국민감시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새누리당을 비판할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장 먼저 왜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는가? 앞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하더라도 테러방지법을 만들때에는 정말 그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합당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라는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끼리 충돌할 때 우리 국회는 그리고 청와대는, 정부는정말 진지하게 법안 하나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하기 전까지 이것은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네 차례에걸쳐서 숙의되고 있었습니다. 숙의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갑자기 직권상정을 해 버리면 이렇게 중요한 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어쨌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수 정당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필리버스터에 들어간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리버스터는 무엇인가,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인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한 영화 본 것이 있습니다.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가 지금까지도…… 시골에서 올라온젊은 의원이 부패한 워싱턴 정가에 맞서 비리를파헤치고 정의롭게 일하다가 거의 왕따가 되어법안을 막기 위해 무제한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쓰러지지요. 그리고 시민들이 한없는 응원으로 그를 보호한다는내용입니다. 그게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를 짧게요약한 것인데요. 제 어린 눈에 그 영화 속 주인공은 너무나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그게 필리버스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 필리버스터 정말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미 대선 후보 중의 1명인 샌더슨이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법안을막았다는 신문기사를 안 보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리버스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예, 저희는 무늬만 테러방지법, 이 법이 통과되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누가 필리버스터를 할까요? 의석이 많은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하는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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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데 그것을 반대하시는분도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누구도 안보를 지키고 테러를 막겠다는 데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법치국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민의를 반영해 법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상임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하나하나 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을 지정했을 때에는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 법과 관련하여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위원회를 열고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도 있게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하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셨던 의원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이 법은 국정원에 힘을 몰아주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불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테러방지법 논의에 있어서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우리의 정보기관에게 필요한 힘을 주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해소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초선입니다. 이 자리에는 재선, 3선, 4선,그보다 더 많은 선수를 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이 계십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거쳐서 논의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초선의 생각 틀린 것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본회의가 덜컥 열렸고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오셨으며, 개인적으로 매우 멋지다고 생각했던 정의화 의장께서 테러방지법의심사기일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그동안 해 오셨던 일방통행의 불통이 급기야 국회의장님에게까지 전달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그리고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합의하는 경우만 심사기간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물었을 때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 정황과첩보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때에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 발생한 적이있습니다. 오늘 국가비상사태로 이 상황을 간주해서 이 법을 직권상정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36년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다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간주한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가 36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징후가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의화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할때마다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처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전후 그리고 국정원에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야만 했던 것이 아닐까요? 왜 하필 이번에만 북한 핵실험과미사일 발사 전후, 지금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시는 겁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번 사례가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개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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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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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 테러 위험이 있거나 정황이 있으면 그를 근거로 언제든지 국정원이 원하는 법을 날치기 강행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번 직권상정은 위험하다고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일이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오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내용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법안을 용인하시고 직권상정하신 것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기보다는 민주주의비상사태라고 규정합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한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한마디로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도대체 무엇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십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도믿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국민 모두 국정원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그러한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먼 과거의 일만이아닙니다. 독재시절의 문제만도 아니고 20년, 30년 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난 2012년 국정원댓글 사건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국정원을개혁할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만들어내서 실천하는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이 법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법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장합니다. 이 법과 관련해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심도 있게 논의합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대통령께도 요청드립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가 아무리 국민들에 의해서 사랑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여도 여야를 넘어 유능한 인재와 진정으로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냥 맡겨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셔야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법안 논의 과정에 끊임없이 이 말씀 저 말씀 주시는 것이 긍정적으로작용하기보다는 이 법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께서는 하루 반 동안 테러방지법,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저 스스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피켓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내 일상생활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잠시 피켓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패널을 들어 보이며)지금 테러방지법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하여설명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테러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다고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2조입니다. 자의적 확대해석이 가능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해 주는 주체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권한이 주어진다면국정원에 의해서 국정원의 눈 밖에 나는 누군가는 테러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문제가 2조(정의)입니다, 자의적 해석.{{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조직의 문제,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데 이게 제6조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실질적 감독기능이 부족합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 위한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을 임명해서 국민 인권, 소위 테러분자로 지적된 사람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는지 살펴본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가 있고수많은 유능한 국회의원들께서 제어하지 못했던국정원을 어떻게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이 해결할수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국정원장에 테러위험인물 통신이용, 금융거래, 출입국 정보 수집권을 부여합니다. 이게제9조인데요, 금융거래의 경우는 영장 없이 요청가능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을.{{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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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2}}(「화면에 띄워 주세요,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영상자료를 틀 수 있도록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님께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님께서도 다시 또 영상자료를 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장님 생각에 순응합니다. 다행히 제가 B플랜으로 피켓을마련해 왔기 때문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왜 영상자료를 안 해 줘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를 조금만 크게, 이 피켓을 영상으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왜 안 되는 건데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요약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 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죄송합니다. 국회의장께 제가 두 번이나 요청드렸는데 여의치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2}}(「그것을 안 트는 이유가 뭔데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죄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장님 들어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다’ 그리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2}}(「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당은 올바른 테러방지법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을 감시하는 법, 혹시 야당의원을 감시하는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 법은 무엇을 할수 있게 되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잠깐 비춰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신의 휴대폰 무제한 감청을 허용합니다. 국정원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가족, 친구,연인과 나눈 모든 통화내역을 국정원이 무제한감청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일 통화 중에 정부 욕이라도 한다면 앞으로굉장히 무서우시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온 국민이 테러 의심자로 지정되면,테러 의심자 대상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게 다털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이있는 위치, 금융, 개인 SNS, 메신저 관계 등등당신의 모든 정보를 추적 수사합니다. 법 통과되고 억울해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마도 이건 여야의원님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당신의 통장잔고를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 소득이나 월급은 물론 당신이 먹은 저녁 메뉴까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 금융거래 내역도 국정원이 지켜보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쓰는 돈은 묻지마입니다. 수백․수천억 원의 돈을 써도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지요, 상당 부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구체적인 법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조항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들께 어떤 일이 일어나나 만화로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유승희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셨지요. ‘이번에 이철우 의원님 대표발의로 올라온 이 법은주로 여당 의원들께서 12개 법안을 내셨고 그것을 조정한 법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15조를 보면, 첫째 ‘대테러센터의 장은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전화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딘가에서전화가 오지요. ‘00 씨 되시지요? 경찰입니다. 경찰서로 좀 나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왜그러냐?’ 가서 물어보면 ‘17일 오후 8시 누구누구에게 카톡으로 헬조선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해도소용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같은 법 15조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출입국의 금지 또는국내체류 연장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문제되는 조항 내용은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입니다.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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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예를 들면 ‘시리아에서 오셨네요?’ ‘아, 예. 중동 난민 인권에 관련된 강연을 하러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죽 조사한 다음 ‘당신은 테러위험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권을 위해서 왔든무엇을 위해서 왔든 친지 방문이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제36조입니다. 가중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형법 등 국내법의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면요.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킨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땅땅’ 그러면이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도심 한복판의 테러는 국정원이 판단하기에 따라그게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때 우리 사회에는 막걸리보안법이 있었습니다. 막걸리 먹다가 대통령을 비난하면 처벌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보안법이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긴급 삭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상임위원회 위원장’ 괄호 하면, ‘국정원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2조와 관련하여 제가 아까 자의성이 가장큰 문제다, 자의성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야, 너 주말에 뭐 하니?’ 그러면 ‘어, 나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반대시위 할거야’ ‘몇 시에?’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칩시다. 그런데 5분뒤에 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SNS상의 사생활이 심하게 침해받을 소지가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봅니다. 스마트폰 없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 중독인지도 모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동시에 스마트폰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진을 봅니다. 빼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도 내통화를 엿듣거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누군가도그 사람의 위치를 같이 확인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이 통과되면, 특히 이 법의 부칙이 통과되면 여러분에게 작은 빅브라더가 쫓아다니는 것과 같아집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능시험 볼 때 이렇게죽 개괄적으로 훑은 다음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지요. 저 스스로 심화학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돼서는 안 될 아홉 가지 이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만든 자료를 함께나누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민사찰법은 통과되면 안 되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만일 정말로 테러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현재 있는 제도를 잘 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 납치, 폭탄테러 행위 등에관해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와 정보를 교류하고 작전도 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있는 테러대응기구와 역할조차 모르는 이 정부,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있는 테러대응기구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사실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제도조차 모르면서 법은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법이 운용되지를 못할텐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법입니다. 일명 국정원강화법.{{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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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 악용이 가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면 대규모 도심 문화집회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불복종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집회를 조직한 코어를 국정원이 테러단체로 간주, 추적하고 사찰․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로 찍히면 국정원의 전방위적 감시를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말’지가 폭로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 그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안사가 했지만 이제는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민간인까지 ‘테러위험인물이다’라고 찍으면 사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사이버 계엄령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테러 방지법은더욱 심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사이버상에서 평시, 테러 시 언제든민관군 모든 영역을 아무 때나 들여다볼 수 있게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아마도 RCS와 연결되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모든 활동을 국정원에 허용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아, 이게 사이버테러다’라고 규정하면 국정원이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국민기본권 행사방지법, 2016년판 긴급조치, 더 나아가 정적사찰법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역사적으로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KGB,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등등의 정보단체와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때로 국가의안전을 빙자하여 국내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하고집권자의 정치적 반대파를 사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관련하여서는 박원석 의원께서 김형욱 납치살해 사건 등등 역사적인 사실들을 구체적으로열거해 주셨습니다. 저도 혹시 시간이 나면 박원석 의원 속기록을 꼼꼼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2012년 댓글로 대선 개입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게 댓글뿐이었는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한 사실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아닙니까? 저는 도무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말 테러방지만이 목적이라면 왜 이런 법을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 번째, 통제장치가 거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제장치라고 보완한 것이 인권보호관 파견입니다. 인권보호관 한 명이 어떻게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 번째, 대선개입 공작까지 했고 간첩사건조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은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축출당하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수사팀 책임자는 제대로 수사하려다가 좌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사팀검사들은 공중분해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중국 지방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도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가선고되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혹시 시간이되면 관련 사건 판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국정원에 새로이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기능이 부과된다면 국정원 권력은 온․오프라인에 걸쳐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국정원공화국이 될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연 지난 2000년대 한나라당은 테러방지법에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은 국정원에 의하여악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시 한나라당 재선․3선 의원들 계시면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야당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 심지어안기부의 수사국장을 지낸 한나라당 정형근 전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해체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에 의하여 악{{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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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고 반대하는건 괜찮고, 지금 이 순간 똑같은 법안에 대하여저희 당이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왜 안 되는 겁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사태로 세계가 떨었습니다. 미국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애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국법은 수사기관이 테러리스트로 추정․의심되는 감청 대상을 정하면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서 NSA가 무차별적으로 감청을 해서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를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고요, 애국법의 위헌성을인정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개선안을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일이 벌어진 곳이 미국입니다. 세계에서가장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자부하는 나라 미국에서도 애국법 같은 것이 생겨 정보기관에 감청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자 무차별 감청으로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습니다. 하물며정보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온갖 정치공작을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정원에 이런 폭넓은 개인인권침해법안 선물로 줄 수 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이제 오프라인을 넘어 정보의 괴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는 막아야 합니다.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해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서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문고리도걸어 잠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오히려 대중․대북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대중․대북 긴장도잘 풀고 진정한 테러방지법 함께 만들어 가기를제안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번에 새누리당에서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라이브를 거는 이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국민기본권침해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여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떤 네티즌께서 의원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내용이 어려워서 그리고 헷갈려서 머리에 정리가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복 또 반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정리한 테러방지법 쟁점 정리 또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 입법에는 저희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 저희 당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기때문에 총론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라는 법 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고칠 게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쳐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주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라는 건 토론과 타협 아닙니까? 국회가 있는 이유, 여야가 있는 이유, 특히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 여당이 하는 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그것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꼼꼼하게 미리 살피라는 것이 국민이 저희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래서그 명령 수행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소 조항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번에 이 법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 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 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2항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미방위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미방위에서 수차례 논의하려다 말고 논의하려다말고 못 했습니다, 결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아까한나라당이 과거에 말씀하셨듯이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 한 법안 개정안을 자존심 상하게 이 법 부칙에 넣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적어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존중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 만드시는 국회의원들은 존중받으셔도 되고 저희 미방위원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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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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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매우 중요한 법을 억지로 부칙으로 강제로 개정하도록 하는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 겁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게다가 부칙에서 이렇게 해 버리시면 몸통보다꼬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부칙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으면 저는 이 법을 몸통보다꼬리가 훨씬 큰 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테러일 수도 있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대한 테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테러가 아닌데, 테러위험분자가 아닌데 자의적으로 테러위험분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의적인 테러 지정, 테러의경중은 구분하지 않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동일시 여겨서 국정원이 통신 제한조치를 요청할수 있다면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완전히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인가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을 텐데 자의적 판단 여지가 너무 넓습니다. 그럼 당연히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법의 남용.{{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가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유가 뭡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남용의폭이 얼마나 될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 법에부작용이 없을까 고민하는 거잖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 유독 이 법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하는 다른 모든 법에 대해서는 법의 역기능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법에 대해서만 역기능을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겁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이 법은 핸드폰 감청설비 의무화로 확대될가능성이 있어서 이것 바꿔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비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18대에도 있었고 19대에도 여러 법안이올라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게 뭐냐? 핸드폰을감청할 수 있게 만들자는 주장을 담은 법들이 많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는 핸드폰 감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특정하게 몇 개 부처가 감청을 실시할 수있는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고 과거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이게 다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감청은 공식적으로는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난번에 RCS 파문을 보면 RCS는 소프트웨어여서 이게 감청설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법망 미비를 악용해서 국정원이 RCS 감청을 시도했던 것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테러방지법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핸드폰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비법을개정해서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로로이 테러방지법안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방위에서 막고 있는 저희의 노력이 구멍이 뚫릴 수있는 우려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금융정보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 부칙 제2조1항에는 또 하나, 꼬리가 몸통보다 큰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FIU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와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해서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대테러 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 침해및 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칙 강제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 고칩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제출된 법안의 제9조4항을 보면 국정원이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정보위원장과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적하거나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 정도로 수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토론하고 손볼 것을 여당에 요청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이 정보수집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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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에 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4항을 보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첩사건도 국정원에 조사권을 줘서, 과거에 조작사건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조작사건이 없었다면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남용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수집이 완료된 뒤에 이를 근거로 조사권,수집권이 행해져야 합니다.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권과 감청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 조사권까지 부여하면 남용 가능성이매우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이병석 의원님안, 이노근 의원님 안, 송영근 의원님 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대테러에 대한 추적 및조사권은 대테러센터에 본래 권한을 주도록 법문안을 짜셨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최종 수정안을 보면 그 권한을 편의를위해 국정원 대테러센터에 주기로 한 것을 빼서다시 국정원에 부여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테러센터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것이고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해지고 국정원장은 정보의 수집뿐만아니라 조사권, 추적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권한 몰아주기 불안하지 않으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칼끝이 여당 의원들께 안 간다고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는 이번 무늬만 테러방지법을 진정한 테러방지법으로 바꾸어서 통과시킬 것을 새누리당에제안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요소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칙 다 없애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FIU 법 개정, 부칙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권, 조사권 삭제하고 그 기능은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대테러센터 등 현재 있는 테러대응기구 그렇게신뢰하지 않고 국정원만 신뢰하십니까? 왜 국정원에 이것을 다 주시려고 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국회에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신분이 보장된, 국회가추천하는 상설 감독관을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등 그런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더 좋은 안이 있을지 머리 맞대고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사실 오늘 20시간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의 신기록을 아름답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9시간 반 만에 토론을 멈추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박원석 의원의 그 예쁜 마음 존중해서 줄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언론보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수차례 저희의원실에서 방송을 긴급 모니터해서 보도 자료를낸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국정원과 관련된 보도에 지상파가 너무나 인색하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탈리아 해킹팀의 불법 감청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5163부대, 즉 국가정보원이 구매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정원의 대국민 불법 사찰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을 때 지상파 방송은아예 이 사안을 외면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실이 국내에 처음 알려진 게 지난해 7월9일, 언론 등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해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밝혀내고 있었던 7월 13일까지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는 단 한 번도 이 사안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면 JTBC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룸은 7월10일 1건을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11일과 12일에는 각각 2건을 보도했고 13일에는 4건의 리포트와 함께 1건의 앵커브리핑, 1건의 전문가 인터뷰까지 모두 6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비교불가 수준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 7월 14일이되어서 KBS가 2건, MBC가 1건, SBS가 1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7월 14일이되면 JTBC는 7월 13일 6건, 7월 14일 8건의 보도로 RCS와 이탈리아 해킹팀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자료를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때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JTBC, 지상파 압도’{{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관한 혹은 저희 필리버스터에 관한 언론보도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테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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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안전지대 아닌데 법도 못 갖춘 대한민국’ 제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월 13일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에 대한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사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 세계로테러집단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이 이슬람국가에 포섭된 사례도 있다. 국가 보안활동을 인권 침해로 등식화하는 20세기 낡은반대논리로는 더 이상 국경을 넘나드는 21세기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 사설의 내용에 딱 한 가지 조건이 마련된다면 동의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정부 여당이 마련한 테러방지법안이 정말로 국민의 신체와안전,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라는것을 전제로 할 때 동의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IS 추종자 활개치는데도 테러방지법 뭉갤 참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테러방지법 빨리 서두르라고 보수언론들이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주로야당 비판입니다. ‘야(野), 이번에도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뭉갤 참인가’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제목이 ‘15년 국회에 잡혀 있는 테러방지법, 당하고 나서야 만들 건가’입니다. 제가 왜 이것이 재미있다고 말씀드리느냐하면 바로 이 논조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14년동안 못 만들었다. 국민이 다치고 나서야 만들건가’ 이런 말씀 하셨죠? 이 사설의 논조하고 너무 비슷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화일보입니다. ‘국정원의 대테러 총괄기능 거부할 이유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신문지형은 90% 이상이 보수 일색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신문은 ‘북 도발, 테러방지법 통과로 대비해야 한다’는 사설까지 썼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과연 북한의 스파이나 간첩이 어느 나라 핸드폰을 쓸까요? 그게 등록한 핸드폰, 감청가능한 핸드폰 쓸까요? 이런 것은 꼼꼼히 보시면어떨까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리버스터에 관한 보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상파 뉴스는 필리버스터를 잘 다루고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지상파 3사 메인 뉴스만을보면 마치 야당이 직권상정 자체에 반발하는 것처럼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왜 ‘테러방지법’이라고 네이밍된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 꼼꼼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자료를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자료 모두가 국정원이 과거에 어떤 정치공작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보시면요, 서론이 있고 정치인 사찰, 선거개입, 정당 국회활동 개입, 정치자금 통제, 결론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중정과 안기부에 의한 언론 통제 및 개입 실태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앞에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모든 나라에국가정보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현대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정보기관은 필수라는 경험칙 때문일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경험칙과는 별개로 국가정보기관을 바라보는 사람들, 국민들의 시선은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의보장과 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분도 계시지만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정보기관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하나를 택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을 적절한 선에서 절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우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대치 상황입니다. 그러한 한국적 특수성은 국가정보기관의 특정 정보활동이 과잉되고 비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가치가 최선이라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것은 냉전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가능한 일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반공 이데올로기를 동원해서 통제의 기제로 활용했던 우리의 불행한 독재의 경험은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동원되게 만드는 조건을 제공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국가정보기관이 자신의 존립 기반을 유지하느냐 축소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결국 자기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개혁안을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과거 중정 시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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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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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세간에 숱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정치적 의혹들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중정이나안기부와 같이 억압과 공포감 조성을 통해 군림하는 국민 위의 조직이 아니라 폭넓은 대중적 지지와 무한한 신뢰에 기초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기관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려고 애써 오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 과거 중정 시절로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묻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우리 중정이, 우리의 정보조직은 1961년5․16 쿠데타의 핵심 세력과 함께 중정이 창설되었습니다. 어쩌면 애초부터 중정은 국내 정보수집, 국내 정치공작 활동 역시 중요한 기둥으로놓고 활동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과거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인 사찰 및 탄압의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인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자행했던 당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사찰이 그유형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테러방지법이라고 명명한 국정원 강화법이 통과되면 첫 번째 대상이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과 탄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첫째 ‘집권당 및소속 의원들에 대한 사찰’보다는 범위와 정도가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는 반정부 정치인, 말하자면 과거 유신시대로 치면 재야인사 등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정치적 사찰과 탄압 유형이 있습니다. 그 예로과거 중정은 장준하, 백기완, 계훈제, 김철 등과같은 재야인사들을 일일별, 주간별, 월간별로 감시․사찰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또 반정부 움직임을 보인 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사찰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정 시절에 일어난 정치사찰들이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쭉 보다 보면 집권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도 유형이 네 가지나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대통령의 생각과 배치되는 견해를 가진 의원들에 대한 동향파악입니다. 예컨대 4․8 항명 파동, 3선 개헌, 10․2 항명 파동, 유신헌법 제정 등 정권과 체제의 전환적 국면일수록 중정의 정치 개입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정치적 위기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유인 요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제합니다. 여당 의원 통제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권위주의 시절의 국회는 현재의 국회처럼 자율적이지 못했다’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만 현재의 국회도, 특히 여당은 자율적이지 못하지 않나요?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라는 비아냥거림을들을 수밖에 없던 배경에는 중정, 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정활동을 통제하던 관행이 있었기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파악입니다. 중정 등 정보기관은 집권당 내부의역학관계나 업무에 대해서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드러나 있지않지만 확실하게 동향 파악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활용했다고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집권당 의원들에 대한 비위사실 수집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중정이 공화당 항명 파동 사건과 국민복지회 사건의 경우 반체제 인사나 야당 의원들처럼 여당 의원들을 중정으로 끌고 가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방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고요. 국회의원의 경우는 돈 문제, 여자 문제, 이권 개입 등을 조사하여 이를 적절한 시점에 활용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집권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은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혹은 정치적 전환 국면에서 집중된 흔적이 엿보이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초대 중정부장이었으며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김종필 전총리에 대한 동향 파악 기록이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공화당 의장에서물러난 김 전 총리와 김 모 의원의 동향은 중정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3선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헌에 반대 입장{{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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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再轉而駭人之耳目坪村諸李之妻一併云〻甚至於并與奸所而丁寧質言者萬〻痛惡節〻叵測季三之眞箇誇張則死無足惜士文白地做出陰譎則宜施反坐兺除良此非一二人所傳而晚時聞知者李家也一洞一門{{가리기|1}}曰男曰女無非遭此罔測之變怪女掩面目男愧衣冠潾里所知掩匿不得於是乎連孫得一唱快文先導群少趕到捽拽季三執捉士文一拳一脚無人不獰周牢惡刑亦無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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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 再轉而駭人之耳目坪村諸李之妻一併云〻甚至於并與奸所而丁寧質言者萬〻痛惡節〻叵測季三之眞箇誇張則死無足惜士文白地做出陰譎則宜施反坐兺除良此非一二人所傳而晚時聞知者李家也一洞一門{{가리기|1}}曰男曰女無非遭此罔測之變怪女掩面目男愧衣冠潾里所知掩匿不得於是乎連孫得一唱快文先導群少趕到捽拽季三執捉士文一拳一脚無人不獰周牢惡刑亦無所不施其不爲當不致命亦云異矣及其成獄特以同謀殺人家人共敺之意李在孫得終不免造意尊丈之律是白乎乃先犯者快文也猛踼者快文也而快文之罪後於連孫殆同季三之死先於士文也殺獄非不曰慘毒而正犯終有所疑眩況旀此獄已經該曹覆 啓至有 判下之鄭重敎是白乎則到今追究極涉猥屑是白乎矣幸際曠絶 澤有疏 命敎是白如乎雖臣膚淺之見冝無所不陳是白參以本事之輕重較量彼此之情跡刑政之所不可已乙仍于玆敢據實登 聞爲白去乎{{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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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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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을 표명해 온 김종필 전 총리 계열의 의원들과이른바 4․8 항명 파동으로 공화당에서 제명된의원들이 중요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 공화당 의장김종필 동향첩보 통보’ ‘김종필 동향첩보 입수’‘국회의원 김 모 동향첩보 통보’ ‘김 모에 대한첩보’ ‘개헌 논의를 위시한 정계동향’ ‘개헌 논의를 위시한 정계동향 보고’ 등이 대표적인 문서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문건 중에 하나의 내용을 보면 김종필 전총리가 박 모, 김 모와 만나 개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만약 개헌의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자신은 표면에 나서 범국민적인 개헌 반대투쟁을 벌일 결심을 밝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소속 의원 동향보고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9년 8월 8일 서울시내 모 식당에서 예 모,박 모, 정 모, 양 모, 김 모 등 이른바 4․8 항명파동으로 공화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들이 김종필 전 총리 계열의 김 모를 만나 공화당에 복당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소속의원들이 공화당 복당과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문건에 보면 김 전 총리와 청와대 이후락 비서실장이 김 총리의 자택에서 30분 동안 요담한 사실과 3선 개헌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공화당의 윤 모․이 모․김 모․이 모․신 모․오 모․김 모 의원 등이 모 골프장에서 개헌 문제 관련논의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히 여당 의원의 동향 파악에 주력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선 개헌 표결이 이루어진 1969년 9월 14일에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여당 의원 동향 파악에 매우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공화당 일부의원 문건에는 1969년 8월 27일 청진동 소재 모한식집에서 공화당 소속 중 개헌 반대의견 소지자인 신 모, 오 모, 윤 모, 김 모 등이 모여 오는30일에 있을 전당대회 및 국회에서의 개헌안 통과과정에서 취할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도 3선 개헌과 관련하여 개헌 반대입장에서 개헌 찬성으로돌아선 모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개헌 찬성 권유를 했고 누구는 행동 통일하자고 했고 누구는거부했고 등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동향문건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선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이후에도공화당 의원들의 주요 동향은 계속 파악한 것 같습니다. 문건 제목이 뭐냐면 ‘국민투표 후에 공화당 내 구주류․주류계 동정’입니다. 이게 공화당내의 구주류와 신주류의 동향과 함께 전 중정부장 김형욱과 10․2 항명 파동의 주역인 김 모 등이 야합을 기도 중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8년 이 사건은 저도 기억합니다. 1978년 3선 개헌을 찬성했다가 야당인 신민당에서 출당조치 되어 여당으로 온 성 모모 공화당 의원의 추문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정이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요. 그 후에 이 의원 어떻게 됐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원조교제 사실이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의원들의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이나 주장까지도 문제 삼아 이를 탄압한 경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표적인 사례가 공화당 이만섭 의원의 경우입니다. 1964년 10월 27일 공화당 이 의원이 동료의원 45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남북 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자 중정은 이만섭 남북 면회소 설치 제안에 대한 배후조종 내용 문건에서 이를 좌경세력의 배후조종으로 친공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내사하여진상을 파악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만섭 남북 면회소 설치 제안’ 이게 당시에는좌경세력의 배후조종이며 친공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평가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만섭 전 의원은당시 중정부장 김형욱이 공화당 당직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방해했고 결국 결의안은 폐기되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례는 결국 중정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공화당을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저는 이 두 번째 유형,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어떤 동기와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작용하고있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유형,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동향 파악,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여당 국회의원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여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 당의 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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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영 및 당직자들의 언동과 당내 역할 등 공화당내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네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이것 아까말씀드렸듯이 비위사실 수집입니다. 물론 이것은광범위하게 수집했겠지요. 대상이 여야 의원을넘어 지식인들까지 다 비위사실을 수집한 것으로보입니다. 이 중에는 정말 흥미로운 것도 많습니다. 당시 여당 총재 비서실장이 유력시되었던 길모모 씨가 외국계 고급승용차 밀수사건 의혹을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미림사건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감청활동이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당 의원에 대한 정치사찰 살펴보았는데요,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이 있었습니다. 1961년 6월 10일 중정 창설 이후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사찰의 효시는 아마도 1962년 3월 22일 부정부패, 경제파탄, 정국불안의 책임을지고 하야한 윤보선 전 대통령에 대한 자택 감시에서부터일 것입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안국동 자택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집 주위를 수십여 명의 정보원들이 둘러싸고밤낮없이 감시를 계속 했다. 인근 높은 곳에서집안을 내려다보는가 하면 드나드는 사람들은 일일이 검문을 받았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청기로 집안의 대화가 새어나가고 일거일동이 촬영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도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주요 지도급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집중감시․사찰입니다. 유진산 전 총재를 필두로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김상현 등 야당의 지도적의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시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인된 자료의 양과 질 모두에서 야당 정치인 중가장 집중적으로 정보가 수집된 정황을 확인할수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는 여당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강도는 훨씬 더 했겠지요. 국회에서의 발언 하나하나, 지역구에서 하는 발언 하나하나를 다 문제삼았고 그에 따른 제재와 보복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기획 정치공작 유형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하기위해 혹은 특정 정치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기획공작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명동사건으로 불리는 3․1 민주구국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되었고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공되었다는 의혹을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중정 문서를 통해서 일부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해소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 및야당 간부들에 대해서 비위사실, 돈․여자․이권개입 등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 명 한 명마다 00파일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대중 공화당 개헌기도 주장문건이 있는데요, 제목부터 너무 날것이어서 읽지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신민당 의원들에대한 동향파악에 있어서는 유진산 의원과 이철승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신민당 유진산 의원 동향’ ‘전당대회를위시한 유진산 동향’ ‘신민당 유진산 동향’ ‘유진산, 양일동 등과 회동’ ‘신민당 유진산 등 동향’‘신민당 부총재 유진산 동향’ 이런 문건에서는 유진산 전 의원과 이철승 전 의원의 내밀한 관계를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9년 10월 30일부터 69년 11월 6일까지의 수사공작 존안 원본 문서철에 보면 사건명칭 ‘김영삼 의원 외 26명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보면 당시 조총련국회 침투기도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하여 양일동․유진산 이 두 분에 대한배후조사 내용까지도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를 보겠습니다. 이 야당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통제는 중앙정보부는 물론 안기부 시절까지 계속되었다고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8년 지역구 신년하례회에서의 발언을 빌미로 한 모 의원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입건하고 1982년 국회에서의 군인독재 발언 이후 간통 현장을 덮쳐 구속시켰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국정원 댓글사건때 검찰총장을 찍어 낸 사건이 떠오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10월 유성환 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통일국시 발언에 대한 안기부의 탄압도 대표적인사례입니다. 안기부에서 1986년 10월 15일 자로작성된 신민당 유성환 의원 배포 국회 질의원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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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내용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와 유성환 용공 발언원고 작성 관련 혐의자 수사상황 보고에는 유성환 의원의 원고 압수상황 및 배후 색출에 수사의초점을 맞춘다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습니다. 이게 1987년 유월항쟁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통일국시 발언, ‘통일이 우리의 국시다’이 발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유형은 기획정치공작을 통한 탄압인데대표적인 사건은 명동사건, 한독당 내란음모사건입니다. 지금 저는 지난 시절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저질렀던 정치공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6년 10월 17일 김두한 오물사건 배후수사보고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김두한은 71년도 대통령 후계자로 김종필을 옹립하기위해서 67년도 국회의원선거 시에 김종필계 인사를 과반수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현 내각이 존속하는 한 그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단정하고 한비밀수 사건으로 현 내각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악화된 시기를 이용하여 현 내각을 후퇴시키고 김종필계 내각을 수립할 것을 기도하는 작태와 장택상, 오학진 등의 배후조종하에 1966년 9월 22일 12시 45분 국회 본회의 한비밀수 사건 대정부질문 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오물을 살포하였다고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은 김두한을 계속 심문, 김두한 면회자 언동 내사, 알리바이 조사, 국회 내 발언내용 검토, 전화도청 등으로 가족 및 비서 등 친근자의 동태파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사건은 문건을 분석해 보면 ‘중정이김두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행한 사건을 정적을제거하기 위해 악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야당 의원의 비리 내지 약점을 조사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정보기관의 야당 의원 비위조사의 경우 가장 흔한방법 중의 하나가 정치자금 조달경위를 조사하는방법입니다. 정치자금의 조달경로를 파악하면 정치자금의 조달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그 자체로야당 의원의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 국면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회유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같은 공작 대상이 가장 많이 됐던 분이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당 정치인의 비위사실을 수집해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저희 세대가 알기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정부 인사에 대한 사찰과 탄압도 심각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975년 당시 중정은 반체제․반정부․반유신 활동을하는 인사들에 대한 첩보보고가 올라올 경우 리스트에 올려 특별관리를 했는데 장준하 선생, 윤보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함석헌 선생 등이 제1의 관찰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정에서는 장준하 선생이 100만인 청원서명운동을 이끌자 위해분자로 선정․감시했고 별도의관리파일이 중정 내에 존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위해분자로 선정해서 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무늬만 테러방지법에서 보면테러우려분자가 되겠지요? 테러위험분자 이렇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장준하 선생과 관련한 중점 수집사항을 보면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 개헌 청원 등의행위, 국가원수 모독행위, 민청학련 및 인혁당사건 조작 운운, 허위사실 유포행위, 스캔들, 약점,긴급조치사범 중 석방자 선동․자극 행위, 민주회복국민회의 등 반체제를 위한 단체가입 및 권유행위, 유언비어 날조․유포행위, 반체제성명 발표행위, 기타 반국가적 불순 특이동향 등 숨 가쁜 내용들을 수집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로 이러다 장준하 선생은 사망했고 이것이정적 살해의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분들이많이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 사망에 의문을 제기했던 성낙오 기자는 체포되었고 야당 지도자의의문사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파 이스턴이코노믹 리뷰지의 로이 황 기자에 대해 경고조치토록 하고 검찰에 통보하여 입건 여부를 검토케 하는 보고서도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중정의 실무담당자였던 박00에 따르면 위문건내용 중 ‘공작 필요 시 보고 후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작의 의미는 내부에 누군가를 침투시켜서 무슨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는공작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관련해 의문사위원회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위기상황과 장준하에 대한 국민적 신망, 박정희 정권에 정면도전한 1975년 당시의 상황을 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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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면 종결 시까지 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건 시 필요한 범법자료의 수집을 넘어서 장준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활동을 정지시킬 것을 목표로했을 개연성이 있다, 다시 말해 장준하 타살론이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자료를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건 위해분자 미행감시보고인데 시간이 8시35분, 11시 5분, 11시 29분 이렇게 해서 5시 30분, 밤 8시까지 아주 촘촘하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이것을 오프라인상에서 실제로 누군가가 A라는 분을 A라는 추적자가 추적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국정원의 감청과 자료수집이 허용되면 이건 그냥스마트폰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아까 제가만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논문은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인 사찰은 집권당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야당 의원들에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 반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사찰과 탄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은 다시 몇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 역시 네 가지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바 이 목표는 정치적 악용이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정․안기부에 의한 언론통제 및 개입 실태로넘어가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 혹은 정부의 언론통제의 대표적인 실상이 보도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통제사회였던 5공 때는 사실은 편집국에정보원이 상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지침을 내려보낸 곳은 문공부 홍보조정실이었지만 사실상 당시 정보기관이 홍보조정실 업무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1980년대로 넘어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공화국은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권위주의적인 통제의 가장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가 언론 장악입니다. 언론을 제도화시키고 언론을 동조자로 만드는 것은 역대 정권의 전형적인 언론정책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언론은 제도적으로는 순치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언론의 존재 이유를 비판․감시․견제 기능으로 생각한 언론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자각했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연히 정권은 제도적인 통제 못지않게 언론에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권력기구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구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언론이 변질되는 과정을 보면, 첫째 경영진이이탈해서 정보기관과 손을 잡고, 권언유착 언론인이 양산되는 등 두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가영화 ‘내부자들’에서 보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국가정보원의 중재로, 국가정보기관의 중재로 가능했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5공화국 정권은 언론기본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법안을 만들어 언론사를 허가제로 만들었고 정부가 직접 언론사를 폐간할 수 있는 언론사 사형선고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당연히 언론은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국민의 눈과귀는 가려지게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났고, 6월항쟁의 가장큰 성과 중의 하나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었다는것입니다.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어 언론사 설립이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그것의 성과로 최초의 국민주 신문 ‘한겨레신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5년 엄혹한 유신 치하에서 동아일보의 젊은기자들,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들이 언론 자유를위해서 언론사 내부에 노조 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130명 정도, 조선일보에서 40명 가까이의 양심적인 언론인이 해직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 언론기본법 치하에서 수많은양심적인 언론인이 5공 정권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5년 조선일보에서 쫓겨난 해직 기자들이 만든조선투위, 동아일보에서 쫓겨난 젊은 기자들이만든 동아투위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이 3개단체는 엄혹한 5공 정권하에서 언론 자유를 지키고 새 언론 창간을 꿈꾸며 지속적으로 언론 자유를 위해서 활동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1985년 6월 15일 진보적 잡지 ‘말’지를창간했고 1986년 9월 문공부 홍보조정실의 끔찍한 언론통제 실상인 보도지침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도지침은 87년 6월항쟁의 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보적 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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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체 ‘말’지를 끊임없이 만들어 온 신뢰와 보도지침폭로로 6월항쟁을 이끌었던 신뢰가 합쳐져서 한겨레신문 창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우리의 언론은 1987년 이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가 권위의 공백이 나타난틈새에서 스스로 권력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언론이 권력화한 조건은 노태우 정부가37% 정부인 데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분명히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정부였지만 40%를 얻지 못하고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부정선거 시비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노태우 정부는 강력한 군부의 권위를 가지지도 못하고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갖지 못한 약체정부였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시듯이 노태우 정부때 보수언론이 노태우 정부를 물태우 정부라고칭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보수언론의 권력화가 시작되었고우리의 보수언론들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 스스로 권력화해서 인사를 좌지우지하게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끊임없이 선거에 개입합니다. 언론이객관적인 비판자가 아니라 직접 운동장에 올라가서 좌지우지합니다. 이것은 영화 ‘내부자들’에서나온 것과 똑같은 현상이 실제적으로도 벌어진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보수언론은 97년, 2002년 연달아 민주후보에게 패합니다. 저는 2002년 대선과 1997년대선이 당시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후보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 후보들에 대한 보수언론과 보수카르텔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주정부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보수언론들이 얼마나 흔들었는지? 많은 분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분들에게 고가의 세금을 매기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미민주정부에서 시도했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세금핵폭탄이라고 연일 흔들어서종부세가 점점 완화돼서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바뀐 경험,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너무나 부럽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을때 한나라당이 야당 탄압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그런 한나라당 의원들을 크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때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민주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한 손에는 협상,한 손에는 압박 카드를 활용해서 스스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민주정부의 테러방지법이 야당 탄압으로쓰일 수 있다는 데 대해 동조했던 언론들은 지금의 우리 당을 비난하십니까? 당시 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야당 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있다고 반대한 것과 똑같이 저희는 이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무늬만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야당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왜그때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조건이 바뀐 게 없는데 그토록 다른 것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말씀하셨다고했습니다. 저는 왜 책상을 치셨을까? 왜? 헤아려보았습니다. 왜 책상을 치셨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회에 달려와서 입장을 말씀하실 수있고 모든 언론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호적 보도를 해 주는데 왜 책상을 치셨을까요? 무엇일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해킹사건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과거 국정원과 권부에 의해서 자행된고문피해의 증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어보고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고문피해사례 자료집에는 전국민주학생연맹사건, 제목이 ‘물고문 후 토하자 수건 입에 물려전기고문, 발바닥고문’, 부산미문화원 문부식, 김현장, 김은숙, 박정미, 김영애, 유승렬, 김지희 씨등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시키는 대로 시인’, 부산양서조합―이게 부림사건입니다―‘말 듣지 않으면 바닷물에 집어넣겠다 위협’, 여학생 추행 사례 ‘쌀부대 감은 각목으로 벗은 상체 구타’,여학생입니다. 미스유니버스대회 방해음모 사건황인오․권운상 씨의 경우 ‘치안본부 대공분실경위 이근안에 의해 전기의자 위에’, 민청련 의장김근태 씨 경우 ‘아우슈비츠 수용소 연상하며 절망과 몸서리.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해’, 민청련 이을호 씨 경우 ‘23일간 굶고 잠 못잔 후 행려병자 수용하는 가축장 같은 곳으로’,서울대 민추위 사건 문용식 씨 경우 ‘칠성판 위에 발가벗긴 채 꽁꽁 묶여 물고문’, 서울노동운동{{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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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연합 김문수 씨 등의 경우 ‘쇠의자에 꽁꽁 묶여전기고문, 고춧가루고문, 실신하면 마사지해 깨어나게’, 부천서 성고문 권양 ‘입에 담기에도 더러운 인면수심의 패륜 행위’, 5․3 인천사태 고문사례 ‘전자봉, 헤드락 등 갖가지 방법으로’, 백산서당 보임사 관련자 ‘속옷에 고름과 피가 묻어나와’, 안산지역노동운동자해방투쟁위원회 관련 ‘천정에 거꾸로 매달아 물 먹여’, 백기완 씨 경우‘후유증 골관절 장애, 척추분리증 등으로 입원’,보도지침 폭로 관련자 가족의 호소문 ‘수배자 가족들의 표현할 수 없는 고통’, 특수절도 무죄판결의 피의자 서재선 씨 ‘신문지로 팔목 감아 수갑채운 뒤 의자에 묶어 고춧가루 고문’, 경주 당구장 살인사건 무죄판결 피고인들 ‘검찰청 지하 보일러실에서 검사 각본에 의해 조작’, 김시훈 씨경우 ‘곤봉으로 성기 내리쳐’, 양심수에 대한 교도소 가혹행위 ‘구타, 금치, 비녀꽂기, 통닭구이,방성구채우기, 강제급식 등’, 서울대 복학생 우종원 군의 죽음 ‘수배 중 당한 의문의 죽음’, 인천연안가스 근로자 신호수 씨의 죽음 ‘서울대공수사과 형사에 연행되었다 8일 후 시체로 발견’, 서울대생 김성수 군 변사사건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친구 및 강릉시민들의 서명운동’, 광산노동자 살해기도사건 ‘김포공항 폭파사건처럼 한 건하자며 접근, 거절하자 살해기도’, 이 모든 사건이 박종철 군 고문사건에서 드러나듯 안기부가포함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연관되어 있었다고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이러한 고문피해 사례는 국가가 먼저 나서서 밝혀 낸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를 경악과슬픔과 분노로 들끓게 한 각종 고문, 그중에서도박종철 군의 참혹한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는 이땅에서 공권력에 의한 야만적인 고문과 가혹행위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며 민간단체에서 엮어 낸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왜 이 고문피해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펼쳐 낸 이 공청회 자료집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을 했습니다. 국민의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공안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곳곳 권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테러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정부 10년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시키려고 노력했고 정보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위해서 노력했고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만들기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이사태를 보면 이루기는 어려워도 과거로 돌아가는데는 한순간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적은 비는 연못 가운데에서 알아볼 수 있고 미풍은 나뭇가지 끝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우리가 지금 이 무늬만 테러방지법을 막지못하면, 독소 조항을 수정하지 못한 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국민의기본권이 침해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저는 지금 고문사례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에게 많은 분들이 민주정부 10년 뭐 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가 그립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정부 10년뭐 했냐라고 물을 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딱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소한 무섭지는 않았다. 인신구속, 구금에 대한두려움은 사라졌다’ 이렇게 답했고, ‘이명박 정부시절 심지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사찰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래도 옛날 유신 때나 5공 때처럼 정치인들을 어두컴컴한 밀실로 데려가 고문하고 폭행하는 일은없지 않느냐. 무섭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항변해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오늘 무늬만 테러방지법, 국민기본권침해법 이것이 통과되면 이후에 어떤 일이 줄줄이 벌어질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독소 조항을 최대한 없애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자료집을 만든 분들의 마음도 저와 같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분들이 낸 성명서 읽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 협회는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 서노련 간부 김문수 씨 외 수 명, 부천서 권모 양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촉구함과 아울러 형사고발까지 제기한 바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터에 김근태 씨가 고문당했던 바로 그 장소인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또다시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이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한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학생, 근로자 등 공안사범들에게 상습{{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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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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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TOC__
== 2인……1…… ==
<poem>
'''二人‥‥1‥‥'''
キリストは見窄らしい着物(なり)で説教を始めた。
アアルカアボネは橄欖山を山のまゝ拉撮し去つた。
×
一九三〇年以後のこと――。
ネオンサインで飾られた或る教会の入口では肥つちよのカアボネが頬の傷痕を伸縮させながら切符を売つていた。
一九三一、八、一一
</poem>
== 2인……2…… ==
<poem>
'''二人‥‥2‥‥'''
アアルカアボネの貨幣は迚も光沢がよくメダルにしていゝ位だがキリストの貨幣は見られぬ程貧弱で何しろカネと云ふ資格からは一歩も出ていない。
カアボネがプレツサンとして送つたフロツクコオトをキリストは最後迄突返して已んだと云ふことは有名ながら尤もな話ではないか。
一九三一、八、一一
</poem>
== 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 ==
<poem>
'''神経質に肥満した三角形'''
'''▽は俺の AMOUREUSE である'''
▽よ 角力に勝つた経験はどれ丈あるか。
▽よ 見れば外套にブツつゝまれた背面しかないよ。
▽よ 俺はその呼吸に砕かれた楽器である。
俺に如何なる孤独は訪れ来様とも俺は××しないことであらう。であればこそ。
俺の生涯は原色に似て豊富である。
しかるに俺はキヤラバンだと。
しかるに俺はキヤラバンだと。
一九三一、六、一
</poem>
== LE URINE ==
<poem>
'''LE URINE'''
焔の様な風が吹いたけれどもけれども氷の様な水晶体はある。憂鬱は DICTIONAIRE の様に純白である。緑色の風景は網膜へ無表情をもたらしそれで何んでも皆灰色の朗らかな調子である。
野鼠の様な地球の険しい背なかを匍匐することはそも誰が始めたかを痩せて矮少である ORGANE を愛撫しつゝ歴史本の空ペエヂを翻へす心は平和な文弱である。その間にも埋葬され行く考古学は果して性慾を覚へしむることはない所の最も無味であり神聖である微笑と共に小規模ながら移動されて行く糸の様な童話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なければ何んであつたか。
濃緑の扁平な蛇類は無害にも水泳する硝子の流動体は無害にも半島でもない或る無名の山岳を島嶼の様に流動せしめるのでありそれで驚異と神秘と又不安をもを一緒に吐き出す所の透明な空気は北国の様に冷くあるが陽光を見よ。鴉は恰かも孔雀の様に飛翔し鱗を無秩序に閃かせる半個の天体に金剛石と毫も変りなく平民的輪郭を日没前に贋せて驕ることはなく所有しているのである。
数字の COMBINATION をかれこれと忘却していた若干小量の脳髄には砂糖の様に清廉な異国情調故に仮睡の状態を唇の上に花咲かせながらいる時繁華な花共は皆イヅコへと去り之れを木彫の小さい羊が両脚を喪ひジツト何事かに傾聴しているか。
水分のない蒸気のためにあらゆる行李は乾燥して飽くことない午後の海水浴場附近にある休業日の潮湯は芭蕉扇の様に悲哀に分裂する円形音楽と休止符、オオ踊れよ、日曜日のビイナスよ、しはがれ声のまゝ歌へよ日曜日のビイナスよ。
その平和な食堂ドアアには白色透明なる MENSTRUATION と表札がくつ附いて限ない電話を疲労して LIT の上に置き亦白色の巻煙草をそのまゝくはへているが。
マリアよ、マリアよ、皮膚は真黒いマリアよ、どこへ行つたのか、浴室の水道コツクからは熱湯が徐々に出ているが行つて早く昨夜を塞げよ、俺はゴハンが食べたくないからスリツパアを蓄音機の上に置いてくれよ。
数知れぬ雨が数知れぬヒサシを打つ打つのである。キツト上膊と下膊との共同疲労に違ひない褪め切つた中食をとつて見るか――見る。マンドリンはひとりでに荷造りし杖の手に持つてその小さい柴の門を出るならばいつなん時香線の様な黄昏はもはや来たと云ふ消息であるか、牡鶏よ、なるべくなら巡査の来ないうちにうなだれたまゝ微々ながら啼いてくれよ、太陽は理由もなくサボタアジをほしいまゝにしていることを全然事件以外のこと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九三一、六、一八
</poem>
== 얼굴 ==
<poem>
'''顔'''
ひもじい顔を見る。
つや/\した髪のけのしたになぜひもじい顔はあるか。
あの男はどこから来たか。
あの男はどこから来たか。
あの男のお母さんの顔は醜いに違ひないけれどもあの男のお父さんの顔は美しいに違ひないと云ふのはあの男のお父さんは元元金持だつたのをあの男のお母さんをもらつてから急に貧乏になつたに違ひないと思はれるからであるが本当に子供と云ふものはお父さんよりもお母さんによく似ていると云ふことは何も顔のことではなく性行のことであるがあの男の顔を見るとあの男は生れてから一体笑つたことがあるのかと思はれる位気味の悪い顔であることから云つてあの男は生れてから一度も笑つたことがなかつたばかりでなく泣いたこともなかつた様に思はれるからもつともつと気味の悪い顔であるのは即ちあの男はあの男のお母さんの顔ばかり見て育つたものだからさうであるはづだと思つてもあの男のお父さんは笑つたりしたことには違ひないはづであるのに一体子供と云ふものはよくなんでもまねる性質があるにもかゝはらずあの男がすこしも笑ふことを知らない様な顔ばかりしてゐるのから見るとあの男のお父さんは海外に放浪してあの男が一人前のあの男になつてもそれでもまだまだ帰つて来なかつたに違ひないと思はれるから又それぢやあの男のお母さんは一体どうしてその日その日を食つて来たかと云ふことが問題になることは勿論だが何はとれもあれあの男のお母さんはひもじかつたに違ひないからひもじい顔をしたに違ひないが可愛い一人のせがれのことだからあの男だけはなんとかしてでもひもじくない様にして育て上げたに違ひないけれども何しろ子供と云ふものはお母さんを一番頼りにしてゐるからお母さんの顔ばかりを見てあれが本当にあたりまへの顔だなと思ひこんでしまつてお母さんの顔ばかりを一生懸命にまねたに違ひないのでそれが今は口に金歯を入れた身分と時分とになつてももうどうすることも出来ない程固まつてしまつ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はれるのは無理もないことだがそれにしてもつやつやした髪のけのしたになぜあの気味の悪いひもじい顔はあるか。
一九三一、八、一五
</poem>
== 운동 ==
<poem>
'''運動'''
一階の上の二階の上の三階の上の屋上庭園に上つて南を見ても何もないし北を見ても何もないから屋上庭園の下の三階の下の二階の下の一階へ下りて行つたら東から昇つた太陽が西へ沈んで東から昇つて西へ沈んで東から昇つて西へ沈んで東から昇つて空の真中に来ているから時計を出して見たらとまつてはいるが時間は合つているけれども時計はおれよりも若いじやないかと云ふよりはおれは時計よりも老つているじやないとどうしても思はれるのはきつとさうであるに違ひないからおれは時計をすてゝしまつた。
一九三一、八、一一
</poem>
== 광녀의 고백 ==
<poem>
'''狂女の告白'''
ヲンナでああるS子様には本当に気の毒です。そしてB君 君に感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らう。われわれはS子様の前途に再びと光明のあらんことを祈らう。
蒼白いヲンナ
顔はヲンナ履歴書である。ヲンナの口は小さいからヲンナは溺死しなければならぬがヲンナは水の様に時々荒れ狂ふことがある。あらゆる明るさの太陽等の下にヲンナはげにも澄んだ水の様に流れを漂はせていたがげにも静かであり滑らかな表面は礫を食べたか食べなかつたか常に渦を持つてゐる剥げた純白色である。
カツパラハウトスルカラアタシノハウカラヤツチマツタワ。
猿の様に笑ふヲンナの顔には一夜の中にげにも美しくつやつやした岱赭色のチヨコレエトが無数に実つてしまつたからヲンナは遮二無二チヨコレエトを放射した。チヨコレエトは黒檀のサアベルを引摺りながら照明の合間合間に撃剣を試みても笑ふ。笑ふ。何物も皆笑ふ。笑ひが遂に飴の様にとろとろと粘つてチヨコレエトを食べてしまつて弾力剛気に富んだあらゆる標的は皆無用となり笑ひは粉々に砕かれても笑ふ。笑ふ。青く笑ふ、針の鉄橋の様に笑ふ。ヲンナは羅漢を孕んだのだと皆は知りヲンナも知る。羅漢は肥大してヲンナの子宮は雲母の様に膨れヲンナは石の様に固いチヨコレエトが食べたかつたのである。ヲンナの登る階段は一段一段が更に新しい焦熱氷地獄であつたからヲンナは楽しいチヨコレエトが食べたいと思はないことは困難であるけれども慈善家としてのヲンナは一と肌脱いだ積りでしかもヲンナは堪らない程息苦しいのを覚へたがこんなに迄新鮮でない慈善事業が又とあるでしようかとヲンナは一と晩中悶へ続けたけれどもヲンナは全身の持つ若干個の湿気を帯びた穿孔(例へば目其他)の附近の芥は払へないのであつた。
ヲンナは勿論あらゆるものを棄てた。ヲンナの名前も、ヲンナの皮膚に附いてゐる長い年月の間やつと出来た垢の薄膜も甚だしくはヲンナの唾腺を迄も、ヲンナの頭は塩で浄められた様なものである。そして温度を持たないゆるやかな風がげにも康衢煙月の様に吹いてゐる。ヲンナは独り望遠鏡でSOSをきく、そしてデツキを走る。ヲンナは青い火花の弾が真裸のまゝ走つてゐるのを見る。ヲンナはヲロウラを見る。デツキの勾欄は北極星の甘味しさを見る。巨大な膃肭臍の背なかを無事に駆けることがヲンナとして果して可能であり得るか、ヲンナは発光する波濤を見る。発光する波濤はヲンナに白紙の花ビラをくれる。ヲンナの皮膚は剥がれ剥がれた皮膚は羽衣の様に風に舞ふているげにも涼しい景色であることに気附いて皆はゴムの様な両手を挙げて口を拍手させるのである。
アタシタビガヘリ、ネルニトコナシヨ。
ヲンナは遂に堕胎したのである。トランクの中には千裂れ千裂れに砕かれた POUDRE VERTUEUSE が複製されたのとも一緒に一杯つめてある。死胎もある。ヲンナは古風な地図の上を毒毛をばら撒きながら蛾の様に翔ぶ。をんなは今は最早五百羅漢の可哀相な男寡達には欠ぐに欠ぐべからざる一人妻なのである。ヲンナは鼻歌の様な ADIEU を地図のエレベエシヨンに告げ NO. 1-500の何れかの寺刹へと歩みを急ぐのである。
一九三一、八、一七
</poem>
== 흥행물천사 ==
<poem>
'''興行物天使'''
'''――或る後日譚として――'''
整形外科はヲンナの目を引き裂いてとてつもなく老ひぼれた曲芸象の目にしてしまつたのである。ヲンナは飽きる程笑つても果又笑はなくても笑ふのである。
ヲンナの目は北極に邂逅した。北極は初冬である。ヲンナの目には白夜が現はれた。ヲンナの目は膃肭臍の背なかの様に氷の上に滑り落ちてしまつたのである。
世界の寒流を生む風がヲンナの目に吹いた。ヲンナの目は荒れたけれどもヲンナの目は恐ろしい氷山に包まれてゐて波濤を起すことは不可能である。
ヲンナは思ひ切つて NU になつた。汗孔は汗孔だけの荊莿になつた。ヲンナは歌ふつもりで金切声でないた。北極は鐘の音に慄へたのである。
◇ ◇
辻音楽師は温い春をばら撒いた乞食見たいな天使。天使は雀の様に痩せた天使を連れて歩く。
天使の蛇の様な鞭で天使を擲つ。
天使は笑ふ、天使は風船玉の様に膨れる。
天使の興行は人目を惹く。
人々は天使の貞操の面影を留めると云はれる原色写真版のエハガキを買ふ。
天使は履物を落して逃走する。
天使は一度に十以上のワナを投げ出す。
◇ ◇
日暦はチヨコレエトを増す。
ヲンナはチヨコレエトで化粧するのである。
ヲンナはトランクの中に泥にまみれたヅウヲヅと一緒になき伏す。ヲンナはトランクを持ち運ぶ。
ヲンナのトランクは蓄音機である。
蓄音機は喇叭の様に赤い鬼青い鬼を呼び集めた。
赤い鬼青い鬼はペンギンである。サルマタしかきていないペンギンは水腫である。
ヲンナは象の目と頭蓋骨大程の水晶の目とを縦横に繰つて秋波を濫発した。
ヲンナは満月を小刻みに刻んで饗宴を張る。人々はそれを食べて豚の様に肥満するチヨコレエトの香りを放散するのである。
一九三一、八、一八
</poem>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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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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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적으로 고문이 자행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이번 사건이 경찰 권력 자체의 조직 범행에의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이 사건은 절대로 한두 명의 경찰관에의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사고인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체의범행 관련자들이 남김없이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의도적으로 수십시간 동안이나 공개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박군의 사망 사실이 일반에 알려진 후로도 경찰 수뇌부가 집요하게 사망 원인을 위장하고 고문 사실을 끝내 부인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및 망인에 대하여 유가족과 친지들이 합당한 절차에 따라 조의를 표시할 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한 채 경찰이 서둘러 박 군의 시신을 화장하는 데 급급하였던 사실을 중시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국민을 우롱하고 박 군을 두 번 죽이는이 가증스러운 범행 은폐 기도의 전모가 백일하에 밝혀져야 하며 관련자 전원이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천인공노할 고문 살해 범죄의 직접적인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범행 후 그것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였던 경찰 자신에게 이 사건의 수사와처리를 맡겨둔다는 것은 사건 전모와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검찰이 인권 옹호 직무 담당자로서의그 직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 사건의 처리를 경찰에 넘겨준 조치에 대해 통분을 금치 못하며 검찰이 이것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 공권력이 야만적인 가혹행위와 살인의 도구로 화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헌법의 이념인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위하여 고문 근절을 위한 전국민적인 결단과 노력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무엇하고도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끔찍하고도 처참한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 개인과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은 일치단결하여 다시는 이처럼 치욕스러운 고문 범죄가이 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고문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 자료집은 전국민주학생연맹 사건 이태복 씨의 경우를 시작으로 어떻게 고문당했으며어떻게 다쳤으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이 제대로 개혁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국가정보원이라면 테러 업무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정보 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무능으로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사실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은 국회 정보위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수사권을분리하고 이관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된 제7조(찬양․고무등), 제10조(불고지) 등이 삭제되었지만 1996년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숨어서 한다는 속성을 가진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재판소는 소수의견을 통해 안전기획부는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 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완전히 배제시켜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 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가정{{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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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 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이 기관에 수집한 정보를제공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안 문제에 관한 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해결될수 있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관련 국내 보안정보수집 등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의해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여기에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이 포함됩니다―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 수집 권한이 명시되어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는데요, 종래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수행하였으나참여정부 들어 대공정책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 정보 수집을할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부 들어자연스럽게 국내 정보 수집을 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국내 보안정보에 대한 수집 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법과 보안 업무 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 업무,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보안 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국가정보원은 ‘1.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수립, 2. 국가정보의 중장기 판단, 3.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 작성, 4.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5.{{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 예산의 편성, 6.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등의 기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방지 등을 들고 있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하더라고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연관이 없다고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활동 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은밀하게 진행됨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를 점점강화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일반 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써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 산하에 상설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에 지금 저희가 제시한 국가정보원 개혁을위한 제언이 논의되고 수렴된다면, 그리고 무늬만 테러방지법인 이번 법안이 독소 조항이 없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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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진 상태에서 논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저희는 이 법안 논의에 응하고 법안 통과에 참여할의지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책을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건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늬만 테러방지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조지 오웰이 신랄하게 비판한 「1984」 빅브라더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 그 사회로 우리사회가 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그 위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무늬만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초래할 위험한 사회의 실상에 대해서 몇 군데 읽어 드리도록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빅브라더의 얼굴이 물러나고 대문짝만 한 당의 세 가지 슬로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전쟁은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그런데 사람들 눈에 와 닿은 충격이 너무 선명한 탓인지 빅브라더의 얼굴이 곧바로 지워지지 않고 몇 초 동안 스크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갈색머리의 자그마한 여자가 자기 앞의 의자 등받이에몸을 갖다 대고는 나의 구세주여라고 떨리는 목소리를 중얼거리면서 스크린을 향해 양팔을 벌렸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기도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빅브라더 빅브라더 빅브라더라는 찬가를 낮고 느린가락으로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했다. 빅과 브라더 사이가 길게 늘어지면서 이어지는 그 장중한합창은 마치 야만인들이 맨발로 춤추며 쳐대는북소리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30초 동안 계속 똑같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에 흔히부르는 일종의 후렴이요, 빅브라더의 지혜와 위엄에 대한 찬가였다. 하지만 그보다는 리드미컬한 소리로 고묘하게 의식을 말살시키는 자기 최면 같은 행위였다. 윈스턴은 오장이 얼어붙는 것같았다. 2분간 증오 때는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광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빅브라더 빅브라더라는 비인간적인 노래를 하는 순간에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물론 그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태연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사작용일 수 있다. 그러나자신의 눈에 의해 그 같은 위장사실이 폭로되는순간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상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살게 된다. 혼자 있을 때라도 그는혼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잠을 자든 깨어 있든, 일하든 쉬고 있든, 목욕탕에 있든 침대에 있든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리고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감시를 받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감시의 대상이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친구나 친척 관계, 아내와 자식에 대한 태도, 혼자 있을 때의 얼굴 표정, 잠잘 때의 잠꼬대, 몸짓의 특징 등 무엇이든 세밀하게 관찰된다. 또 어떤 실제적인 비행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괴벽, 습관의 변화, 내적 갈등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신경질적인 태도까지 낱낱이 탐지된다. 그에게는 어떤 경우든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렇다고그가 법이나 뚜렷하게 규정된 어떤 행동 법칙에의해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세아니아에는법이 없다. 발각되면 틀림없이 사형감이 될 사상이나 행위도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것이 아니며,끝없는 숙청, 체포, 고문, 투옥, 증발 따위도 실제로 범한 죄에 대한 처벌로서 가해지는 게 아니라단순히 언젠가 죄를 범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빅브라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모든 행동을 관찰당하며 끝없이 숙청,체포, 고문, 투옥, 증발 따위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제인가 죄를 범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빅브라더 사회에 저항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항복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는 항복했다. 마침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사실 그런 결정을 내리기 오래 전부터 그는항복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애정부에 들어갈 때부터, 아니 자기와 줄리아가 텔레스크린에서 나오는 금속성의 비정한 목소리를 들으며꼼짝 못 하고 서있던 그 순간부터 당의 권력에맞선다는 것이 경박하고 무용한 짓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아울러 사상경찰이 7년 전부터확대경으로 딱정벌레를 관찰하듯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눈치 채고 있었다. 그들은그가 행동하거나 입 밖에 낸 말들을 모두 알고있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그가 일기장 표지위에 살짝 올려 두었던 희뿌연 먼지 덩어리까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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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제자리에 고스란히 돌려놓았다. 그들은 또 그에게 녹음을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 주기도 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중에는 줄리아와 그가 함께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렇다! 그는 더 이상 당에 맞서 싸울 수 없었다. 게다가 당이 옳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불멸의 집단적 두뇌가 어떻게 오류를 범할 수있겠는가? 어떤 외적기준으로 그들의 판단에 시비를 걸 수 있겠는가? 정신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은 통계에 의한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대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직그것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빅브라더의 사회에서는 빅브라더가 생각하는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모두 순치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무늬만 테러방지법은 빅브라더 사회를 꿈꾸는 국정원 확대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자료를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사건의 법원 판결문들입니다. 법원 판결문인데요, 이 판결문 중에서 가장 최근것인 서울시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등법원 주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06년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과 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에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피고인 명의 여권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일정액을 추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6년 8월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은 각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문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원심 판결문 21쪽 6행 이하의 ‘중국 연길시 셋집에서 위 A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보위부에 가져다줄 물품을 가방에다 챙겨 놓고’는‘저녁 늦게 보위부에 가져다줄 물품을 가방에다챙겨 놓고 부 AD와 함께’로 정정한다. 홑따옴표를 정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마디로 서울시 간첩단 사건 유우성 씨의 경우는 국정원이 패한 겁니다. 그리고 유우성 씨는간첩죄에 대해서 무죄받은 판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탈북자의 국적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이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지역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등을 둔 사람이북한지역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경우에는그 사람이 탈북 후에 다른 외국국적을 취득하지않는 한 널리 포용하여 탈북자로서 보호하겠다는취지이므로 탈북 전부터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탈북 후에도 그대로 외국국적을 유지한 사람을북한이탈주민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정보원 직원이 피고인의 국적을 조사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국가정보원장의 지명에 따라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권한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부분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반의 점에 관하여(1)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취직하였던 만큼 당연히 자신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한 자신의 신분사항에 관하여 여권 담당 공무원에게 진술한 것은 허위사실을 진술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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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이 아니어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이아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믿고 개명 전후의 각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출입 시 이용한 것 역시 여권의 부정한 행사가아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양형 부당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검사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AB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관하여AB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근거하여 진성탈북자인지의 여부가 조사되어야하는 대상으로서 행정조사의 대상자에 불과할 뿐이고, 수사기관은 AB를 입건․처벌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AB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수사를 개시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이 AB가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는 전제하에 AB의 진술서 및 일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배척한 것은 부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AB의 수사단계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에 관하여AB의 수사단계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은아래의 사정을 감안하면 그 신빙성이 있음에도원심이 이를 배척하는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심은 위조된 청년동맹원증에 현존 회령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진술 등 다수의 직간접 증거가 AB의 진술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AB가공판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진술한 것을근거로 수사단계의 진술 전체를 배척한 잘못이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수사는 사실을 숨기려는 자와 끈질긴 줄다리기를 통해 진술을 조금씩 이끌어내고 객관적인증거와 대조를 통해 실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것이므로 AB의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일부 시정된 사정은 AB의 진술을 탄핵하는 자료가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원심이 AB의 공판단계 진술 중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은 배척하면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전체로서 평가하여야 할 AB의 공판단계 진술을 임의로 분리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이는 자기모순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AB가 친오빠인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였음을 고려할 때 허위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고,진술의 구체성 및 주요 혐의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일부 주변 사실에 대한 진술의 변경은 아버지 AD의 관련성을 축소하고 피고인의 혐의사실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개별 공소사실에 대하여가.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AB의 수사단계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피고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 2006년 5월 말에서 같은 해 6월 초까지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변경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AR의 2009년 7월 12일 자 진술서는 피고인의가족관계, 재북시절 피고인이 행한 밀거래 내용및 피고인의 국내 입국과정, 2006년 5월경 피고인의 밀입북 경위 그리고 2006년 8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전달 받은 내용 등 직접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피고인과의사적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국제특급우편 발송내역, 피고인이 과거 수사 당시 자필로 그린 노트북 컴퓨터의 형상 및 해당 브랜드에 관한 진술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2007년 8월 중순경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의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의 위 진술, 원심 증인, BY의 목격 경위에대한 구체적인 진술, 2007년 여름경 피고인의 중국 체류 중 2007년 8월 16일경부터 2007년 8월24일 전까지의 행방이 묘연한 점 등을 통하여 유죄임을 알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2011년 7월 초순경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AB의 위 진술과 함께 CC의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에서의 증언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7월 12일 지연 귀국하면서 서울시청 담당자에게 허위의 소명을 하였던 점 등을 통해 그 입증이 충분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2년 1월 24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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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의 점,AB, CC의 위 진술과 함께 CJ의 당시 피고인의아버지를 회령에서 목격하였다는 진술,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휴대전화 통신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의하여 입증이 충분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각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의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의 위 진술과 함께 피고인이 다양한 탈북자단체활동을 하면서 관련정보를 관리하고 있을 뿐아니라 2011년 6월 이후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B가 QQ메신저를 사용하였던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노트북 컴퓨터에 윈도우즈 라이브 메신저를 설치하고사용한 점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2012년 10월 25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의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의 위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 AB의 갑작스러운 국내 침투 동기, AB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화교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한 점 등을 통하여 유죄임이증명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직권판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공소장 변경 관련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의 점에 관하여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방법을 변경하고, 중국으로 출경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2006년 8월 23일 자국가보안법 위반 편의제공의 점에 관하여는 AR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시점과 피고인이 회령시 보위부에 편의를 제공할 당시에 함께 전달된AR 제공의 물품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에 관하여는 탈북자 신원정보의 내용을 변경하고 악용될 여지를 보장하는내용의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지원의 범위를 2004년 8월4일 이후 2013년 3월 13일까지 470회에 걸쳐 받은 정착지원금 등 일정액과 SH공사로부터 받은공공임대주택 거주권리로 확장하고 이와 상상적경합에 있는 범행으로서 위 지원을 편취하였다는사기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이 법원은 2014년 4월 11일 위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무죄부분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의 점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원심 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와 무죄 부분 중 2006년 6월 22일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의 점,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5년 초과지원금에 대한 법리 오해관련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26조에서는 이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 즉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난 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청을 갖춘 경우에만 이와 같은 급여를 받을 수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급여 중 피고인이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수료한 후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은2004년 8월부터 5년이 되는 2009년 7월까지의 급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근거한 보호 및 지원에 해당되나 2009년 8월 이후의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2009년 8월 이후에 지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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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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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활보장법 제49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이전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제33조를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이후 논의의 전개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법리 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위 직권파기 사유가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 판결 전체에 대한 앞서 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되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관하여는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1) 북한이탈주민 해당 여부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 중해당 부분에서 그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북한국적법 제5조에 의하면 공화국 공민 사이에서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생에 의해 북한 국적이 부여되는데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중국 국적자인 화교이므로 피고인은 출생으로는 북한 공민권자가 될 수 없고 사후적으로도 북한 국적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민족적결연집단이 한반도 내 단일한 국가를 구성하여야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단순히 북한에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위 법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부분 공소 제기의 적법성 여부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지목하고 있는 원심 증거목록 순번 196에 피고인에 대한 제11회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당시 국가정보원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1. 피고인이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인지 여부, 2. 피고인의 북한에서의 학력 및 경력 여하, 3. 피고인이 중국을 왕래하며 한 일, 4. 피고인이 두만강을 도강한 경위, 5. 피고인이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한경과 등을 심문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사는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원심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 중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피고인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내용은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의 이 부분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반에 관하여원심은 피고인이 중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국적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취직을 한 것이고, 나아가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취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1980년 10월 26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인 함북 회령시 AC에서 화교인 ADAAF와 화교인 망 모 AGAHAI의 1남 1녀 중 장남인 M으로 출생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함북 회령시 AL 학교를 거쳐 1991년8월경 회령시 AM 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회령시AN 학교를 거쳐 1998년 3월경 청진시 AO 학교,2001년 3월경 함북 경성군 AB 학교를 각 졸업하고 2001년 6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함북 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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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령시 소재 AQ 병원 준의사로 근무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준의사로 재직하면서 노임 및 배급이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을 오가면서 밀수꾼과 연계하여북한산 도자기, 송이버섯, 냉동 노루 등을 중국에내다파는 밀무역에 종사하였고 또한 비교적 북한의 통제가 심하지 않은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하여 국내거주 탈북자들과 그들의 재북 가족과의전화통화 및 대북송금을 주선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일에 종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외당숙 AR이 북한에서의 생활이 전망이 없고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면 잘 대우받는다며 탈북을 권유하자 2004년 3월 10일경 중국여권을 통해 북한 회령세관에서 중국 삼합세관으로 출경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4년 4월 25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위 입국 당시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신분을 숨기고 N이라는 이름의 북한인임을 주장하며 탈북자로 인정받아 통일부 부설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교육을 거쳐 사회에 배출되어 2004년 8월경 대전에 정착한 후 2005년 3월경대구카톨릭대 약학부에 입학하였다가 한 달 후휴학하고 대전 일대에서 복권방 종업원, 건설공사장 일용노무자, 보따리상 등으로 전전하며 지내다가 2007년 3월부터 AU대학교 중문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2011년 2월경 AU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2011년 6월 9일 서울시 공무원 채용 당시 북한이탈주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안내 및 추천 요청에 따라 서울시청 AV과 AW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있으며, 2012년 3월경부터는 AU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전공하고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교 M임에도 불구하고 N이라는 이름의 탈북자로서 국내 입국 이후 2007년 5월 중국 호구증을 받았으며, 2008년1월경에는 유학 명목으로 영국으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CI라는 이름으로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며, 2009년 2월 6일경 주민등록번호를 P에서 R로, 2009년 8월 20일경 위 R에서 T로 각 정정하고, 2010년 9월 30일 이름을 N에서 A로 개명하였으며, 2005년 4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약열세 번가량 중국을 방문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피고인은 2010년 3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07년 2월 7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송금 브로커인 EE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등700여 명으로부터 외국환 해외송금 부탁을 받고피고인과 CF․C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등 총 1646회에 걸쳐 합계 26억 40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전력이 있는 사람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06년 5월 22일경 북한에 살고 있는모 AG가 피고인과 휴대전화 통화 중 보위부의단속에 적발되자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함에 따라 모 AG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회령시에 가기로 마음먹고 2006년 5월 22일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연길시로 출국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06년 5월 22일경 중국 연길시에서외삼촌 AX 부부를 만나 이들과 함께 연길시에거주하는 브로커 AY를 통해 연길시 등 북한과중국 국경 인근지역 중국인들이 북한 방문 시 발급되는 통행증을 발급받고, 북한에 있는 부 AD는 피고인 등이 안전하게 북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위부에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국명인 AK 명의의 통행증을 발급받아 2006년 5월 23일 오후 2시경 AX부부와 함께 중국 길림성 연길시 삼합세관과 북한 함북 회령시 회령세관을 거쳐 함북 회령시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5일장으로치러진 모 AG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 삼우제 후인 2006년 5월 27일 10시 24분경 회령세관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후 피고인은 남겨 둔 아버지와 여동생이 걱정되어 다시 불상의 방법으로 북한 함북 회령시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체류하던 중 재차 입북한 지 이틀이 지난 날 오전 회령시 보위부 소속 보위부원에게 체포되면서 가택 수색을당한 후 피고인의 부 AD 및 여동생 AB와 함께회령시 보위부 조사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고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게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회령시보위부 BA로 있던 BB로부터 보위부 공작원 활동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후 피고인은 3일에 걸쳐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남사업 교육 및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침투 후 탈북자 신원 자료 수집 등공작 임무 등을 부여받았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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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1.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인입되어 공작 임무에 대한 지령을 부여받은 후2006년 6월 10일 오후 3시 17분경 회령세관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경하였고 이후 2006년 6월 22일경 항공편으로 중국 북경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구성원인 회령시 보위부 BA, BB 등으로부터 한국 침투 후 탈북자 신원 자료 수집 등의 지령을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제공{{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06년 7월에서 8월경 중국 거주 외당숙 AR로부터 ‘회령시 보위부에서 한 달 반 안으로 외제 노트북 컴퓨터 3대를 사 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제는 안 된다고 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보위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AR에게 노트북 컴퓨터 1대는 대한민국에서 사서 보낼 테니 나머지는 아저씨가 중국에서 구입해 달라고 답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 노트북을구입하여 포장한 후 2006년 8월 23일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법동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중국 연길시에있는 AR에게 우송하고, AR을 통해 AR이 중국에서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 2대와 함께 회령시보위부에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노트북 1대를 전달받을 자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2007년 8월 중순경 국가보안법 위반, 잠입․탈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07년 3월경 AU대학교와 BC대학교간 교환학생 자격으로 AU대학교 중문학과 학생20여 명이 중국에 교환학생 연수를 갈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7년 5월 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년 2학기 교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BC대학교 개강일은 9월이었으나 피고인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1개월앞선 2007년 7월 27일경 인천항에서 국제여객선을 타고 다음날인 7월 28일경 중국 천진항에 도착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후 피고인은 중국 북경시, 장춘시, 호로도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007년 8월 중순경 북한 함북 회령시 소재 뱀골초소 인근 건너편 두만강을 중국 측에서 북한 측으로 도강하여 북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 기슭에 도착함으로써 북한으로 탈출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및 회합․통신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AU대학교 중문학과 3학년에 편입한2007년경부터 AU대학교 내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 BD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각종 교류행사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교내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과의 접촉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는 BE 회원으로 가입하여 탈북자 아카데미 활동 등을 왕성하게 벌여 나가면서 위 단체 소속 탈북자 신원정보를 확보하기도 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년 7월 1일경 BF로부터 이메일로 AU대학교 BD 회원인 22명의 탈출 대학생 신원정보를 수신․저장해 두는 등 각종 창구를 통해 단체 회원들의 신원정보를 파악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 탈북자들이 대학교와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결성된 남북한 청년들의 모임인 BG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BG에 가입 중인 약 9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통해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그 외 피고인은 탈북자와의 다양한 교류와행사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체계적으로 탐지․수집하여 2009년 8월 24일경 BI재단BJ로부터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인 평화강사 18명의 신원정보가 담긴 명단을 입수하였고, 2009년 9월 21일경에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으로부터 2009년 유엔 보고서를 위한 정치범․고문․여성․아동 증언 자료를 입수하여 26명의 탈북자의 신원정보를 보관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11년 2월경 미상의 방법으로 탈북자 자료 전달 계획을 상부선인 당시 회령시 보위부 CA, BB에게 대북 보고하였고, BB는 2011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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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2월 하순경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여동생인 AB에게 두만강을 도강하여 들어가고나오는 문제는 다 해결할 테니 중국으로 들어가오빠가 주는 자료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AB는 2011년 2월 하순경 북한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 연길시에있는 외당숙 AR의 집에서 대기하다가 다음날 피고인과 전화 연락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BK빌딩 인근 PC방에서QQ메신저로 접속하여 피고인과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QQ메신저를 통하여 AB에게 탈북자 50여명의 신원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전송완료 후에는 AB에게 이 파일을 USB에 저장토록 한 후 QQ메신저에 전송된 파일을 삭제하게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는 부 AD를 통해 회령시 보위부 CA, BB에게 연락한 후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으로 도강하는 방법으로 북한으로 들어가 BB에게위 USB를 전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 탈북자 신원정보는 국내에 정착하여 살고있는 탈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북한 출생지, 대한민국 입국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 2009년유엔 보고서를 위한 정치범․고문․여성․아동증언 자료에 포함된 탈북자 신원정보도 포함되어있는바, 위 신원정보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법절차를 거쳐 이미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아니라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충분하고, 위 내용들이 북한에 누설되었을 경우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유인․약취 및 포섭 등 대남공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나아가 위 탈북자들의 재북가족 파악에 쉽게 이용되어 재북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감금․숙청․포섭에 활용할 여지가 높은 정보로서 위와같은 정보는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2011년 5월경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11년 2월경 탈북자 신원정보를 대북 보고한 이후에도 BG 등 탈북자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탈북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BG 장학금 신청서 등을 받는 등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의 여동생 AB는 2011년 5월 중순경 중국 비자를 발급받고 회령시 보위부 CA, BB로부터 중국에 가서 오빠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서 2011년 5월 중순경 회령교두를 통해 중국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다음 날외당숙 AR의 집에 있는 AB에게 QQ메신저를 통하여 탈북자 70여 명 내지 90여 명의 신원정보가담긴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전송 완료 후에는 AB에게 위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회령시 보위부CA인 B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AB는 부AD를 통해 BB에게 연락한 후 삼합세관과 회령교두를 통하여 북한으로 들어가 BB에게 라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밀인 탈북자들의 신원정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전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2011년 7월 초순경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통일부에서 후원하고 기독교연합에서주최하여 약 25명의 대학생이 2011년 6월 19일경부터 2011년 6월 28일경까지 독일 베를린 등지를방문하여 독일 통일 과정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인통일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단스물다섯여 명과 함께 2011년 6월 19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북경을 경유하여 독일에 도착후 독일 베를린 등을 견학하고 2011년 6월 26일독일을 출국하여 6월 27일 중국 북경시에 도착하였다. 그 후 통일 프로젝트에 참석했던 참가자중 스무 명은 환승하여 대한민국으로 바로 입국하였으나 피고인은 참가자 4명 등과 함께 북경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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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에 더 머무르다가 그 무렵 부 AD로부터 회령시보위부 CA를 만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1년7월 초순경 중국 연길시로 가서 부 AD에게 입북지점 및 시각을 통지한 후 두만강을 도강하여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기슭에 도착함으로써 북한지역으로 탈출하였고 위 CA, BB를 만나 그동안성과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격려를 받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피고인의 여동생 AB는 2011년 6월 하순경 내지 7월 초순경 위 BB로부터 너희 오빠는남한에서부터 회령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 위험하니 AB 동무가 합법적으로 남한으로 들어가 오빠를 도와 남한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연락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 지금부터 중국으로 건너가살면서 남한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여 생활상을익히면서 오빠로부터 받은 자료를 직접 또는 아버지가 전달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함북 회령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며칠간 머무르며 가족의 중국 연길로의 이주를준비하다가 2011년 7월 초순경 부 AD, 여동생AB보다 미리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으로 건너갔고 이후 2011년 7월 9일경 위 AD․AB가 북한회령세관에서 중국 삼합세관으로 출경하는 것을맞이한 후 당초 귀국 예정일인 2011년 7월 10일을 넘겨 2011년 7월 12일경 항공편으로 중국 북경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2012년 1월 24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및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제공{{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12년 1월 21일경 중국 장춘공항으로 출국하여 부 AD에게 회령으로 들어갈 예정이니 회령 집에서 기다리라고 전화 연락한 다음,그다음 날인 1월 22일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있는 AD․AB가 거주하는 셋집으로 이동하여AB에게 회령에 가서 설을 지내고 보위부도 갈것이다, 보위부에서 부탁한 카메라와 중국 휴대폰 손전화기를 준비해 왔다며 밀입북 계획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보위부 공작원 신분으로서 밀입북 시 회령시 보위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령을 수수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24일경 새벽 보위부에 가져다 준 물품을 가방에다 챙겨 넣고 부 AD와 함께 택시를 타고 중국․북한 국경지대로 출발하여 북한지역으로 탈출하였다. 피고인은 밀입북 후 부 AD와 함께 회령시 집에 머물면서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CA와 회합하여 탈북자 신원정보 수집 등 추가 지령을 수수하고 표창을 받고 카메라와 손전화기 등의 가지고 간 물품을 제공한 후 2012년 1월 24일경 밤 뱀골초소인근 국경지대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가 AB를만나고, 그다음 날인 2012년 1월 25일경 항공편으로 중국 연길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8. 2012년 7월경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11년 2월경부터 회원으로 가입․활동 중인 BG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탈북 대학생들의 장학금 신청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였고또한 BD, BE 등 각종 탈북자단체 모임에도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BG 회원명단 및 민주화위원회의 남북청년 어울림한마당 추천자 명단 등은 물론 장학금 신청 탈북자 18명의 이름, 성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소속,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등이 상세 기재된 신상정보와 탈북자 19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 대한민국 입국 날,연락처, 이메일, 신발 사이즈 등이 표로 정리된신상정보자료,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된 신상정보등 다양한 형태의 탈북자 자료들을 수집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서울시청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를보고 서울시에 지원하여 서류전형․면접을 통해2011년 6월 9일경 서울시청 AV과 AW팀 계약직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이 서울시청AV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담당한 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 통계관리지원, 저소득층 고충상담지원, 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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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소득층 통합사례관리지원 등으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포함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통계관리지원 등을 담당하면서 탈북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북자단체 및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확보한 탈북자 신원정보를 대북 보고하기로 결심하고 2012년 7월경 미상의 방법으로 회령시 보위부CA․BB에게 탈북자 신원정보 전달계획을 보고하고 중국 연길시에 있는 여동생 AB를 통해 자료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BB로부터 연락받은 AB가 전화하자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며칠 후 AB에게 전화하여 연길시 소재PC방에서 당시 새로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보급되어 있던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에 접속하여연락하게 하고 미리 준비해 둔 약 50~60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AB의 접속계정으로 전송하고AB에게 위 탈북자 신원정보를 USB에 저장 후컴퓨터에서는 삭제토록 하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는 그다음 날 밤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북한으로 건너가 BB를 만나 사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밀인 탈북자들의 신원정보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 USB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 2012년 10월 25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탈북자 신원정보를 전달하던 무렵 회령시 보위부 CA와 미상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임무가 위험하니 여동생 AB를 대한민국으로입국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그 무렵AB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탈북자 신원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입북하여 회령시 보위부 CA를접촉하는 과정에서 국내 침투 후 피고인의 공작임무를 함께 수행할 것을 지시받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후 피고인은 회령시 보위부로부터 AB의 국내 침투를 승인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2년 10월 하순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AB에게 연락하면서 대한민국 입국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중국산둥성 연태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고모 BL의딸 BM에게 피고인 및 AB 명의로 2012년 10월30일에 중국 상해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 2매를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2012년 10월 30일에 여동생 AB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침투할 방법을 준비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12년 10월 24일경 중국 장춘시로출국하여 다음날인 2012년 10월 25일경 부 AD및 AB가 거주하는 연길시 셋집에 도착하여 AB에게 대한민국 침투에 앞서 국가정보위 합동신문과정에서 화교가 아니고 부모와 자신이 모두 조선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 생활이 힘들고 오빠와 살고 싶어 회령에서 도강하여대한민국으로 왔으며 화교 신분이 발각되더라도어머니는 조선 사람이었다고 마지막까지 대응하라고 대응요령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후 피고인은 2012년 10월 26일경 AB와 함께 항공편으로 중국 연길공항에서 연태공항으로도착한 후 고모 BL의 집으로 이동하여 2012년10월 29일까지 고모부의 환갑잔치 참석 등을 명목으로 위 집에 머무르면서 AB에게 ‘대한민국침투에 앞서 제주도 공항에서 탈북자라고 말하면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라. 오빠는 2006년 5월경 어머니 돌아가실 때 회령에 들어온 이후 온 적이 없고 오빠가 보위부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조사 대응 요령에 대해 다시 알려주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후 피고인은 AB와 함께 2012년 10월 30일피고인이 제공한 항공편으로 중국 연태공항에서중국 상해 푸둥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1시경피고인이 제공한 항공편으로 중국 상해 푸둥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오후 3시경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제주공항에서 입국심사대로 향하는중 AB로부터 AB의 중국 여권과 지갑을 회수하고 AB에게 입국심사대에서 탈북자 BN으로 주장하라고 일러준 다음 여권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위조여권으로 입국한 후 여권은 쓰레기통에 버린것으로 모의하였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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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 후 피고인은 AB에 앞서 입국심사를 통과하여 제주공항을 나와 부 AD에게 AB의 도착사실을 전화로 통보하여 AB의 대한민국 침투 사실을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AB가 그 목적 수행을위한 행위를 하려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제공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AB가 한 수사기관 및 증거 보전 절차에서의 각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하여가. AB 작성의 각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여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심은 AB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로부터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각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및 반성문에 관하여 이 사건 진술서 등에기재된 AB의 진술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을 도와 탈북자 정보를 회령시 보위부 CA에게 전달하였으며 CA의 지시에따라 피고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탈북자 정보수집및 전달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바 당시 수사기관이 AB에 대하여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 인입 경위, 탈북자 정보 전달경위, 대한민국 입국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것은 AB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하는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진술서 등은 참고인의 진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작성 당시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던 AB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진술서 등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않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AB에 대하여 탈북 경위 등을 행정조사하는 과정에서 AB가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진술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따라 참고인 조사가 지속된 것에 불과하여A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검사의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정보원은 2011년 2월경 탈북자 CM으로부터 피고인이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하여 남한에서 AU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AB도 곧 남한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해 두고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는 2012년 11월 5일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화교 신분을 인정하였는데 그때부터 이례적으로 독방에 수용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당시 AB를 조사한 국가정보원 직원은 2012년 11월 5일, AB가 화교임을 인정한 이후에도AB를 상대로 AB와 피고인의 대공 혐의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AB는 2012년 11월 22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이와 같이 AB의 신분이 중국 국적임이 밝혀진이상 그 이후 어떤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AB가북한이탈주민으로는 될 수 없는 노릇이므로 그이후에 AB에 대한 조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장탈북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로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과 AB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비록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AB와의 공범관계를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각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및 2012년 10월 30일 자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의 경우 AB와 피고인의 공범관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언제든지 AB는 공식적인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AB의 진술은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진술증거로서의 특수성과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서의증거가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될필요성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B에 대한 각 제1~4회 진술조서에 관하여 AB는 사실상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및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데 위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증{{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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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해당하므로 위 각 진술조서 중 AB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AB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위 진술 부분에관한 한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있으므로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의 나머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심의 판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앞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AB 작성의 이 사건 진술서 등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AB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AB의 수사기관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에 관하여는 AB가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을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당하였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하였고, AB를 합신센터에 수용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법한 임시보호처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AB가 사실상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볼 수 없으며, A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당시 스스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교통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부분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중 앞서 증거능력을 배척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검사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의증거능력 여하가. 이 부분 증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조서에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있는데, 이와 같은 요건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위 요건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증거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적용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이 있으면통일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나 국가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경우위장 탈출 혐의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을 통보받으면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같은 임시보호조치는 보호 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로 한정되는데,위 조사는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가결정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의 적용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이상국가정보원장의 임시보호조치는 그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즉시강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나 임시보호조치는 대상자의 일정한시설에의 수용과 강제적 조사가 내포되어 있다는점에서 신변안전조치 및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상당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고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같이 AB는 2012년 11월 5일 자신을 조사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화교임을 진술하였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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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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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므로 그 무렵 AB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국가정보원장으로서는 상당 기간 내에AB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마치고 비보호결정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171일이 지난2013년 4월 24일에 이르러서야 비보호결정을 하고 수용을 해제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장의 이와 같은 조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한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AB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민희 의원, 지금 3시 40분부시간 하신 분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천천히 호흡 골라 가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민희 의원 (청취 불능){{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예? 크게 말씀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소신도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물 마시면서 하세요. 하나도 안 바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발언시간 제한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민희 의원으로 1시간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아니하고 AB가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장 없이 AB의 신병을 확보하고AB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상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AB는 2012년 11월 5일 이후로 줄곧 독방에수용되었고 자신의 보위부 인입 사실을 진술한이후로는 일거수일투족 상시 체크되는 CCTV가설치된 방에 수용되었다. 또한 AB가 수용된 방에는 안에서는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AB에게는 달력이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의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사 시간 외에는 AB에게 DVD 시청이 허용되었고 수용시설이 일반 구금시설에 비해 훨씬주거시설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AB의위 수용 실태는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이와 같이 AB는 당시 사실상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서 구금 상태에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에게는 헌법 제11조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그런데 AB의 부AD로부터 AB에 대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2013년 2월 4일부터 2013년 3월 6일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신센터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하였는데 AB는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없으니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고, 국가정보원장은 AB가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아니고 AB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접견 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터 하셨으니까 4시간을 막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나 빨리 하시는지 속기록 양으로 보면 8AB는 이와 같이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자신 또는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에 관한 수십 차례의 진술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4회에 걸쳐 특별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8회에 걸쳐 검사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야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본 바와 같이 AB는 2012년 11월 22일 자신이 북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등으로얼마든지 AB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저는 스스로 제한하였습니다. 앞“요지는 AB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이아니라고 국정원장이 판단하고 AB가 변호인을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신청을 모두불허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B는 장기간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외부와 전혀 연락을취하지 못한 채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오빠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 나오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처음 우리나라에 입국한 AB가 장기간의 수용및 조사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속에서 친오빠인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고 계속 조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일뿐 AB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 접견교통권과 그 불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거절하였다고는보기 어려운바 AB는 이와 같이 합신센터의 수용기간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침해의 주체는 국정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초기에 AB가 화교임을 부인하자 국가정보원수사관은 A4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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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AB라고 적힌 표찰을 AB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AB를서 있게 하였던바 수사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하게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서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권한을 남용한것으로 판단된다. AB는 수용 초기부터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심리적 위축감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AB는 2011년 7월 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살 목적으로한국으로의 입국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AB에게 ‘있는 죄를다 진술해서 깨끗하게 털어버리면 오빠와 같이살 수 있다’ 회유하자 이에 헛된 기대를 품고 이부분 증거의 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AB의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 여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부분 증거는 증거보전기일에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 제18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증거라 할지라도 헌법 제27조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사건으로 돌아보건대 이 부분 증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 170 증거보전절차의 제1회 기일에서 이루어진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데 위 기일조서에 의하면 2013년 3월 4일 위 증거보전기일은 증인신문을 포함하여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 기일조서는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따라 절대적 증명력이 부여되는 공판조서는 아니라 할 것이나 증인신문 또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대상이되는 재판인데 그 공개 여부는 증거보전기일조서에 기재하는 외에 달리 기재할 방법이 없는 점,피고인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어 피고인 등에게증거보전기일조서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점, 증거보전기일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안 법원으로서는 증거보전기일조서의 기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증거보전기일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유추 적용되어 절대적 증명력이 부여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먼저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유추 적용된다고 볼경우에는 위 증거보전기일조서가 명백한 오기인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위 조서에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서 증명하여야 하고 그증명력은 위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해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 바 공개 여부에 관한위 증거보전기일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증거보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위 조서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선고하였다는 기재가 없어그 비공개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증거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증거능력이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보전기일조서에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 덧붙여,{{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검사는 위 증거보전 청구를 할 당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3제3호에 의거하여 AB의 증언을비디오 중계시설을 통하여 해 줄 것과 아울러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 따라 재북가족 등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청구를하였던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당시 피고인 측이 검사의 비공개 청구에 관하여 이의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거꾸로 만일 위 증인신문을 포함한 위 증거보전기일의 진행이 공개로 진행되었다면 당해 기일에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기일조서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에 따라 증인신문을비공개로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에따라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허가할 수 있으므로 당시 검사, 피고인, 변호인외에 수사관 등의 특정 관계자가 재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재판장의 포괄적․묵시적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러한 사실만을근거로 위 기일이 공개되었다고는 단정키 어려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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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점 등을 고려하여 위 증거보전기일에서 AB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보전기일에서 비공개 결정의 선고가 되지 않아 그 비공개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 따라 AB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당시위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증거보전절차 전체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그 비공개 사유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비공개 결정 선고가없는 한 피고인이 그 비공개 사유의 존부에 대한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어 비공개 사유는 선고에의하여 명확히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결국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 서울시 간첩단 사건 고등법원 판결문을 3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기억나는 단어가 뭘까요?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것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국정원 조사관이 거짓 증언을 하면 오빠와 같이 살게 해 주겠다는 위계에 의한 증언까지 이끌어 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까지 제가 읽은 이 사실만으로도, 이 속에 나타난 국정원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이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시 간첩단 사건은 우리국정원이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거짓 증거를잘 조작해 내며 헌법을 정말 밥 먹듯이 위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앞서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제언드렸습니다만 이 유우성 사건 항소심 재판기록물을꼼꼼히 읽다 보면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국정원에 감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합법적 권리, 이러저러한 특수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권리, 테러 의심자로 국정원이 찍으면 개인의 금융정보를 FIU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긴 판결문 읽은 이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판결문이라는 것이 처음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결문을 계속 읽어 가다보니 판결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바,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을 저의SNS를 통해서 알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료를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댓글을 받았습니다.제가 이 댓글을 보고 느낀 것은,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집단지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보여줬던 집단지성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이러저러한 압박으로 잠시 잠복되어 있는 듯이 보이나 그것은 결코 억압으로 없어질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긴긴 독재의 터널 우리가 지나왔지만 그 독재의 터널 속에는 민주의 맹아가함께 싹트고 있었고 그 민주의 맹아는 마침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87년 6월 민주항쟁을 이루어낸 이치와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새누리당이 19대 초기부터 꾀했던 포털장악, 포털 장악 관련법을 통한 포털 길들이기,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의네티즌들 집단지성들은 국내 포털을 장악하면 외국에 서버가 있는 다른 포털을 찾아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던 것,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막을 수 없었던 민주화의열망처럼 집단지성을 전제로 한 SNS의 참여민주주의 몸부림 또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사실은 댓글을 올리면 읽어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소 거친 표현만 빼고 가능하면빨리 읽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저는 이제 막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십대입니다. 꼭 읽어 주셨으면 해서 하지도 않는 SNS에 댓글 써 봐요. 이번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이걸 국민이 원한다고,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법 중 한 가지 의심이 되거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내용은 그냥 무고한 시민도 가능성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 테러범으로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에 걸리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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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 아니에요? 십대로서 반대합니다. 미래를 무너뜨리지 말아 주세요. 겉 표면만 테러방지법이지사실상 제가 보기엔 합법적으로 사생활 침해에,반대의견을 내면 테러범으로 몰아서 체포하고 그냥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이 악법 통과 막아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조심스레 글 남겨 봐요. 테러방지법에동의한 국민들의 척도는 어떻게 되며, 도대체 누구에게 동의를 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토론이라는 것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어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위해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테러방지법을 찬성했던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논박이 가능한 수준의 안건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국민들 모두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건 정당 간 싸움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싸움입니다. 저 같은학생들도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 하시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 제정이라는 것, 합법과 비합법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순기능보다 악용 가능성을 먼저 염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던 그 법안을 현재 안보 불안을 빌미로 구체적 검토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자신이 맡은 자리도 모르시던데 이런 얼렁뚱땅 구색 맞추기도 안 되는 법 제정이라니요. 수상한 사람의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 그 수상한 사람의 기준도 불분명하거니와 자의적 해석 또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법이라면 통과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전에 충분한 검토와토의, 그리고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안을 앞세운 국정원을 대테러인권보호관 한 명으로 기본권 침해를 감독한다는 것은 보여 주기식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정당과 정파를 떠나 국민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수 있는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어쩌면 국가와 정부를 위할지는 모르나 지금의국정원은 힘없고 억울한 국민에게 칼을 들이댈것만 같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국정원의 뼈아픈반성과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또 다른 분, ‘정말 순수하게 테러방지만을 위해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기존의국가테러대책회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구의 의장도 모르는 정부가 새로운기구를 만들자 주장하는 것이 과연 순수하게 국민만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건가요?의문을 품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다른 분, ‘테러방지법이라는 칼날이 과연 테러범들을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향하는것인지. 1933년 독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의사당에 불을 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고 할 만한 법안을 제정했고 그 법은나치즘 그리고 파시즘 국가의 기반이 됐다는 것혹시 아세요? 21세기 대한민국이 한 세기 전 독일의 제3공화국과 닮아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지금 싸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훗날 역사의한 부분으로 남을 것을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모 씨 ‘테러범들은 자신의 명의로 통신사에가입해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로자신의 행보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것을 할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결국 누구를 감시하게 되는 건지요? 각자의소중한 프라이버시가 있는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염탐하게 되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것은 시대를역행하는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김모 씨 ‘테러방지법의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안이 시행될 시 국정원에 너무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직접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위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박 모 씨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안기부를 넘어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의 힘을 갖는 것아닙니까? 지금도 정부가 뭐만 하면 종북몰이를하고 시민단체를 IS에 비유하는 판국에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할지 아니면 죄 없는 국민을 탄압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이렇게 하시면서 테러방지법 관련한 문제되는조항을 설명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의 모호함 설명하시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2조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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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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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이 조항을 보면서 지난 대선의 셀프감금이기억났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댓글 요원 집 밖에서 문을 막으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화염병 만들어서 곁에 놔두기만 해도이젠 테러리스트가 되나, 가중 처벌 받나 걱정하시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엄청난 법이 어디있냐 물으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15조 2항 테러단체의 지정․공고․해제및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부분에 대하여 ‘어느 당이나 단체나 테러단체로찍히면 해산됩니다. 이의 절차를 정하는 것도 대통령령이니까 정부 마음대로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모의하지 않아도 국정원이 보기에 의심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용의자가 되는 건가요? 망명도 못 하고 입국도 막고 은행계좌 털리고 감청․도청이 영장 없이 이루어집니다. 부정선거이런 말 하는 사람은 영장 없이 제재할 수 있게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6조 제4항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수색영장은 웬 사치입니까? 서면 요청도 필요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은행, 통신회사, 출입국관리소 모든 내역이 털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댓글 지을 수 있습니다. ‘너 댓글부대 알바지?’ 이런 소리 이제는못 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4조(군 병력 등의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촛불시위, 시청 앞 집회는 이제 추억이됩니다. 군대가 출동하는데 계엄처럼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 국정원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서 필요한 경우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더 이상 명박산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제24조 2항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고 군 병력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 병력 등을 지원한후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끌려가서 갖은 고생 다하는 동안에 국회가 요구해서 군대를 철수시킬 수는 있지만 어느 당이과반수인지 잘 아시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35조 4항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퍼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우려를 하십니다. 법이 발효되면 아고라는 물론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닫으셔야 합니다. 긴급조치 때는 술집에서취해서 욕하다가 끌려간 사람 많습니다. 선거부정이니 대통령이 어떠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천안함, 세월호 다 사실을 말해도 괴담 됩니다. 사드로 인해 전자파가 해롭다느니 이런 괴담퍼트리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7조(세계주의) 제35조, 제36조 및 테러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외에 계신 분들 미국시민권 땄다고 방심하면안 됩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름하여세계주의, USA에서 미국 신문에 세월호 광고하고 등등 정부에 반하는 행동하면 테러리스트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론, 대통령에게 이 테러방지법은 계엄령보다더 쓰기 쉽고 민간인 사찰하기 쉽고 통제하기 쉬운 게 아닐까요? 국민에게 이것은 족쇄입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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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통과되면 걸면 거는 대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수모 씨 ‘사생활은 지켜지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침해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아 주셨으면 해요. 국민이 그의견에 발 벗고 반대하는데 대체 어느 국민을 만나고 오셨길래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이모 씨 ‘테러방지법이란 극단주의 무장 세력으로부터 대국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함이아니라 국민들을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고문하기 위해 권력기관에게 빗장을 풀어주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없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박모 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헌법 제1조와 어떤 법률도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제37조 2항까지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는 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이 두려워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거라면 정치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나라를 또한 국민을위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국민을 위한 법안이아니며 국가를 위한 법안 또한 아닙니다. 만약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박탈 또한 자유 박탈이 이어질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김모 씨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되고있는 국정원 간첩조작 및 국민을 테러범으로 간주해서 군중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는…… 이 법안은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정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밀어붙이고 날치기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토론 및 간담회를 통하여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윤모 씨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아무 동의도 없이 감시하고 개인의 권리를침해해도 된다고 누가 허락했나요? 국가 비판하면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이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테러를 막기 위한 수많은대책들은 놔두고 국정원에만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하는 이 법은 또 다른 유신시대를 끌고 올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보통 씨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이 테러방지법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그 국민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국민인가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홍모 씨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테러방지법이라는 말은사실상 국민감청법이 아닌가요?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대충 넘어갈 만큼 국민들을 바보같이 보셨나 봅니다. 지금은 2016년, 몇십 년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게 가능하다고 보시나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정권에서 처음으로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왜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는지 모르십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숨쉬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먹고살기가 지옥에서 사는 것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이 이렇게 악화시켜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감청법을 통과시킨다는것은 국민들을 사슬로 묶어 점점점 하는 것과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배모 씨 ‘테러방지법을 언론이 불안감을 조성해서 짜깁기해서 내보내니 언론의 역할에대해서 좀 강하게 말해 달라는 부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성모 씨 ‘MB 정권의 민간인 사찰사건관련 언급도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전모 씨 ‘국무총리는 자기가 의장인지도 모르고 여태껏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게 너무충격이네요. 언론도 문제입니다. 연예인들 연예관련 기사 내보내면서 언론의 역할은 제대로 안하고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윤모 씨 ‘필리버스터에 대한 언론보도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양모 씨 ‘어찌하여 나라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지, 나라가 비상사태가 되는 동안 정부 여당은 뭐했는지,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만약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반성도 없다면무슨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라 하는지, 정부 여당이 아무런 책임지지 않은 이유만으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없음을 알려 주세요.국가비상사태가 되면 공직자들 3분의 1이 비상대기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명령 떨어졌다는얘기 혹시 들어 본 분 계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강모 씨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모르시는분들도 많더라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J 씨 ‘테러방지법이 지목하는 테러리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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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트는 의심 대상자의 칼날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 빨갱이지?”에 이어 “너 테러리스트지?”라는 프레임이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곽모 씨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까지 막으려 하나요? 헌법도 고치려 하는 건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정모 씨 ‘견제와 균형 없는 권력은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최모 씨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안이 14년 동안 지연되고 있음을 비판했으나테러방지법안이 이토록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언급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법안이 이토록 지연된 이유는 국민의인권 침해와 국가의 권력이 국정원에게 쏠리는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장인 줄도몰랐던 분이 정말 순수하게 테러방지만을 위해서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이미가지고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대테러를 할 수 있으며 굳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TB 씨 ‘저는 서태지의 시대유감 가사를 남겨 봅니다―왜 기다려 왔잖아, 모든 삶을포기하는 소리를. 이 세상이 모두 미쳐 버릴 일이 벌어질 것 같네.’ 시대유감 가사를 올려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전진 씨 ‘언론이 제대로 심판의 역할로시시비비를 가려 준다면, 그래도 이렇게 사회가정화할 힘이 생기겠지만 언론이 혹세무민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이전의 MBC 녹취록도 적절하게 언급하셨으면 합니다. 교과서, EBS건, 위안부 협의건, 아예 이 정권에서 벌어진 불합리하고 모순 있는 것들을 모두 발언해 주세요.’굉장히 긴 글 올려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WOO 씨 ‘처벌규정 있습니까? 민간인사찰 시 징역 10년, 국정원장 이하 지휘계통이모조리 징역 1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법안에 박아 놓자고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이상의 시를 올려 주셨습니다.‘오감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이모 씨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청법, 유신 회귀법 그리고 국정원을 다시 중앙정보부로회귀시키는 것’{{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김모 씨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조로 합니다. 이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게 비대칭적인 권력을 쥐어 주는 것이며 이는대통령에게 국정원장 임명권이 있으므로 나아가대통령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다면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도청하며 이 중 일부가 새어나가는 경우에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마찬가지로 증거 조작을 통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하여 대통령 등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테러분자로 취급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독재체제와 다를 바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이모 씨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체 왜 국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법안이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지,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왜 국민들은 자유를잃어버리고 정부의 감시하에 살아가야 하는지,법안이 국민의 뜻에 의해 통과가 된다면 저는 더이상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강모 씨 ‘이 법 결국에는 공안정국으로만들 속셈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조모 씨 ‘무슨 근거로 국민들이 이 법을 요구했다고 팻말 들고 시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자료 발표해 달라 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김모 씨 ‘정말 이 나라에는 국민이 있는 걸까요? 저들이 말하는 국민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왜 테러방지라는 방패 아래 국민들이희생당하고 힘들어 해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결국 국민들을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세우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대테러위원회 있지 않아요? 있는 기구는활용 못 하고 그저 자신들이 편하게 법을 내세우는데 그게 진정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 서 있는분들이 할 일인지에 대해…… 그 자리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걸 일깨워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SJ 씨 ‘어떤 국민이 테러방지법을 원하는지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받아 주세요. 보여 달라고 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이모 씨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정이무슨 이유로 안기부로 바뀐 건지, 안기부가 무슨이유로 국정원이 된 건지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권유지도구로 이용해 먹{{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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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었던 정보기관에서 순수한 국민을 위한 정보만을수집하는 기관이 됐어야 하는 이유 등등을 말이지요.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국정원이 중정으로회귀하고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한 대선 부정 등그리고 그 부정으로 탄생된 따따따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이 모 씨 ‘세월호가 제대로 해결되지않는 것을 보고 몇 날 며칠 울다가 나라가 너무잔인하게 느껴져서, 희망이 없어서 멀리 떠나왔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THE 씨 ‘테러방지법 명칭부터 바꾸자고 하세요. 간첩조작, 선거개입, 해킹프로그램 구입 등 이런 일 하는 조직에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는 게 말이 되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애모 씨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학생입니다. 파리 테러 당시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어떤 자세를 견지했는지생각해 보면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올랑드 대통령은 당시 파리 테러를 프랑스가자유의 나라이고 인권을 수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주눅 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기를 주문했었지요. 테러에 의해 영향 받고 겁먹고 움츠러드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바이고 테러에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프랑스공화국의 가치는 테러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연설을 보며 제가 부러웠던 것은 프랑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혁명국으로서의 자부심,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당당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대책에는 아무리 테러라 할지라도 국민의 자유를침해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민주적인 원칙도포함됩니다. 정작 피해국이었던 프랑스에서 이렇게 의연하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해나갔던 모습에 반해 우리 정부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사찰 등 존재 목적이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행보를 많이 보여 온 국정원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법안이과연 국민을 보호할지 의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배모 씨 ‘국정원 국민테러 활성화법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누가 보면 진짜 테러방지하는 줄 알겠습니다. 명칭부터 제대로 바로잡아 주세요. 대테러방지법이 국민에 칼끝을겨누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예외일까요?과거 안기부는 김영삼 정부 시절 여당사의 건물위층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전화통화를 도청하다가 들킨 일도 있지 않았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양모 씨 ‘진짜 매일매일 여당이 자기들의견을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데 그런 경우 아주 드물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유 씨 ‘제일 궁금한 점은 테러집단들이한국 핸드폰 번호, 계좌, 카톡 등을 정말 쓴다고생각해서 이런 법안 내신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바람날개 씨 ‘온라인상에 우스갯소리가돕니다. 엄마, 저 법안 통과되면 나 구속수감 될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댓글 단 게 많아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옹모 씨 ‘문제는 1.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둘째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것이 국정원 산하에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외국에서 감청설비 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게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입니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게도 모두적용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J 씨 ‘국민을 존중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줘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한다면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제한과 침해의 사유조차 테러라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사유 하나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법안, 반대합니다. 이 법안의 곳곳에 자기 멋대로적용 가능한 귀걸이식․코걸이식 조항 등을 존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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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시킨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자인한다는것입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돼서 집회의 자유마저 제한받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김모 씨 ‘대선 개입하는 국정원에 정부주요 정보기관? 그래서 하려고 한 국정원 개혁도스스로 거부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문제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면 생각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빅브라더로가는 법안을 들고 나온 것 정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셔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ㄷ모 씨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그래서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라면 특정 정권이나집단 또는 기관에 의해 변질되거나 왜곡 운영되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체계를 갖추어주세요. 지금 법안은 일방적으로 반정부 성향을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모호하기도 하고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번 법안을 통해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고 생각될 만한 법이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ㅌ모 씨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으로 이미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정원 중립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권한 추가는 불가합니다. 감청이나계좌추적의 대상을 한정 짓지 않고 초법적인 기관에 준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난 대선과 같이 특정 정당과 유착할 경우 그 피해는 말도 못하게 클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을 배려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 없이 그냥 국가라는 몸통 지키기, 뒤집어쓰고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빅대디 씨 ‘물가 대비 임금상승률, 출산율 등 여러 가지 사회지표를 볼 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먹고살기 바쁘다보니 이러한 정책이나 법률상 쟁점에 대해 일반인들은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군가의도적으로 만든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법안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나민간시설에 대한 살상용 무기 사용이나 그 계획에 대해 미연에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첩보 및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로유럽 국가 등에서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테러소식을 감안하면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안 느껴지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국민보호를 위해 쥐어 준 방패를 무기로 사용해서 국민을 찍어 누르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면죄부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잊지 말아 주시길.’{{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ㄹ 씨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M모 씨 ‘지금도 충분히 테러방지를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악법이 필요한가요? 또 자신이 수장인 것조차 모르는 황교안국무총리는 자신의 본연의 업무와 위치를 파악해서 제대로 수장 역할만 해도 테러방지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ㄹ 씨 ‘국정원 초유의 선거개입사건 재판도 아직 완전히 안 끝났잖아요? 국정원 셀프개혁도 시늉이나마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잖아요?그런데 왜 국정원에 비상대권을 쥐어 줍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ㅇ 씨 ‘현재 정도면 현존하는 매뉴얼로충분하고 내실만 다지면 될 일입니다. 이미 테러방지에 심각한 무능을 드러낸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 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DA 씨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아주길게 써 주셨습니다. 이 중에 한 구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한다고 하는데도대체 테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인지 볼까요?2015년 1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제1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해야…… IS도 얼굴 감추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점을 명기해 두었습니다. ‘혹시복면 쓰면 IS이고 복면 쓰고 시위하면 테러라는등식인 것은 아니겠지요?’ 이미 대테러대책기구가 있고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길게 적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ㅂ 씨 ‘체포영장도 검사가 신청하면 법관이 발부하듯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견제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명시적인 견제책을 설정해 놓는 것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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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상책입니다. 통신․경제에서의 사생활의 비밀을행정부 그것도 정보기관이 마음대로 캘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따져 봐도 법익보다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ㄱ 씨 ‘어릴 때 국가정보요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검은정장 사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우리나라 국정원을 바라보니 암담하고 창피합니다. 국정원의 역사는 안기부에 기인하지요? 고문하던 어른들에게 추가적 권한 쥐어 주면 21세기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두려워서 댓글을못 달겠습니다. SNS에서 정부 비판 못 하겠어요,그놈의 빨갱이 프레임이 두려워서. 이 법 통과되면 빨갱이에 대테러분자 합친 추가적 프레임이생겨나는 것은 아닐지 두렵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ㅍ 씨 ‘테러를 방지하려면 다른 방법을찾아야지 왜 내 핸드폰을 감청하고 도청하고 내생활을 정부가 다 알아야 하는지. 테러방지법 하는 게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모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테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방법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경협 의원님 이것 마저 읽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경협 의원 의석에서 ― 괜찮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죄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ㄹ 씨 ‘이 법에 찬성표 던지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으로 자기한테는 이 법이 적용 안될 거라고 확신하시는지요? 나는 아닐 거라고,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해요.국회선진화법 주도한 당시 야당 대표 누구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ㅅ 씨 ‘에드워드 스노든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티즌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누군가 당신의 자유를 뺏겠다고 한다면 당신은맞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대의를 내세우며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침해하겠다고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빼앗기는 것이 곧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었음을’, 프라이버시 없이는 자유도 없습니다.자유를 지켜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ㅊ 씨 ‘우리의 주적은 북쪽에 있는 북한 아닌가요? 국민들을 실시간으로 불안에 떨게만들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ㅎ 씨 ‘국정원에게 이런 권한을 주면우리 민주주의가 죽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ㄴ 씨 ‘지난 대선 댓글 단 것 언급하면서 못 믿겠다고 말씀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으로 이미 정치에 편파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사상성의 검증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권한 추가는 불가합니다’, ㅌ 씨가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TI 씨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ㅌ 씨 ‘제2의 유신법의 기초가 될지도모르는 법 막아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ㅅ 씨 ‘안보와 사회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감시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정원, 과거 안기부가 권력남용을 해 온 역사는 뿌리가 깊고요. 이번 법을 통해 이들의 역할이 강화되면 유신독재체제의 회귀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ㅇ 씨 ‘기억하십니까?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때 악성댓글을 달며 심리전단이라는 이유로 악성 정치댓글을 다는 업무를담당했지요. 그분 무슨 처벌 받았나요? 잘못을저질러도 아무 처벌이 없는 조직에 무소불위의힘을 다시 얹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L 씨 ‘국정원에게 거대한 권한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 몇 분 주셨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ㅈ 씨는 ‘국정원 댓글 조작, 국정원 감청사건후 국정원 직원 자살 등 현행법으로도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게 권한을 더 실어 주는 건 민주주의의 퇴보다’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ㅁ 씨도 ‘이것이 독재국가로 가는 신호탄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인데 충분한 토론 없이직권상정 등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ㄴ 씨 ‘이번의 선거구 획정도 비상시국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직권상정 상황이라고했었던 것 같은데요. 테러라는 개념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두었더라고요. 상관없는 사람까지괴롭힐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테러를 방지해 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B 씨 ‘태생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비밀주의적인 조직에게 더 많은 권한을 실어 주자고요?’{{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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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작성자 ㅎ 씨 ‘유신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문과 조작으로 죽고 다쳤는지 그 기록 하나하나 얘기해 주세요. 의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입니다. 법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국정원에무제한 감청이라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직권상정 무효’라고 주장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ㅇ 씨 ‘지금은 자의적인 테러규정으로테러법 만들기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국정운영에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ㅋ 씨 ‘국민들을 모조리 일단 잡아갔다가 혐의 없으면 아니면 말고 하는 것 아닐까요?’,답답하시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주모 씨 ‘국정원은 대선개입과 간첩조작만으로 이미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곳에 무제한 감청과 계좌추적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좀 과격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테러법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B 씨 ‘이게 대통령 및 여당 그리고 국회의장이 너무 직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ㅅ 씨 ‘법치국가는 법치국가 다스리는 법으로움직여 주세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D 씨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 보고 국정원이 초헌법적 조직으로 재탄생되지는 않게 막아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하신 테러방지법의 문제,무늬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죽 나열해 주셨고요. 그 예로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이 21세기에도 멈추지 않았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동생을 6개월 동안 구금하고 허위자백을 받아 내고 중국공문까지 위조했다. 이런 단체가, 이런 국정원이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운영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D 씨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저도 이댓글로 인해 테러 의심자가 되어서 잡혀갈 수 있나요?’ 이런 걱정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ㄱ 씨 ‘이 법은 우리 모두를 범죄자로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 아닐까’ 하는 문제 제기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ㄹ 씨 ‘역대 정권에서, 특히 중정, 안기부가 저질렀던 조작․날조 행위 등을 죽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 부분은 박원석 의원께서앞부분 죽 하셨고요, 제가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 판결문 읽어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ㅍ 씨 ‘사생활 보호받고 싶다’는 의견주셨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ㅇ 씨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중심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언로를 막으면둑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군주 봉건제 시대에도 국민과 언론을 중요시했는데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오늘날 오히려 건국 초기보다 훨씬 더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반대하신다는 입장이셨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ㄴ 씨는 ‘테러는 비정규조직이나 반정부단체에서 행하는 불법적 행동이고 북한과 같은적국에 의한 불법행위는 전시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휴전상황이 50년을 넘은 대한민국은이미 북한에 대한 전시 도발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답니다. ‘대한민국에서테러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 정도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ㅁ 씨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대국민 감청법을 발의하려는 저의가 뭘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AS 씨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쥐어 주는 것, 절대적으로 옳지 않고 또 반대합니다. 법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잘 지킬 수 있는지가 의문인 국가기관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은 사건․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사고를 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기관에 뭘믿고 그런 권한을 주십니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권유린의 대명사, 국정원 절대 못 믿는다’는ㄴ 님의 의견이 있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다른 ㄴ 씨는 ‘국무총리가 테러방지기구의의장이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반기 1회하기로 정해져 있는 법률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시 국정원이알았습니까, 국방부가 알았습니까? 우리, 북한의공식보도 통해서 안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북한의 공작과 테러 대비에 관심이 많은지, 국민의 사생활에 더 관심이 많은지의심스럽습니다.’ 댓글 사건 언급해 주셨습니다.‘조선일보에 따르면 댓글 사건 때 그 국정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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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직원이 106일 동안 288개의 추천․반대를 눌렀으며 대부분이 연예, 요리, 동물과 관련된 글이라고했는데 이것이 대테러활동이냐’고 묻고 계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ㄴ 씨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고 테러분자들의 유입이 걱정된다면 외국인비자 발급과 공항 경비 부분의 보안을 좀더 강화해 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ㅊ 씨 ‘테러를 방지할 공항보안요원들이 비정규직인데 뭘 방지하냐고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 분들이…… 또 ㄷ 씨 ‘안기부․중정 부활법 아니냐, 대통령 비난하다 아들 잡혀가는 법이라고 부모님께 알려야 하나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한 번 우리 사회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테러범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걱정입니다. 테러를 방지하는데 왜 내 핸드폰을감청․도청하고 내 생활을 정부가 알아야 하는지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P 씨는요, 야당이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민주가 테러방지법을발목잡거나 반대하는 것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진정한 테러방지법 찬성한다.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이 법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기본권 침해법이다. 이것을 확실히 해 달라’고 하시고요, ‘국정원의 과거 잘못된 행적 일일이 열거해 달라’고 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효율성만 따지면 대통령이 다른 기관 무시하고 직속기관에서 뭐든지 다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의견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M 씨 ‘국정원이 됐든 누구든 국민의자유를 침해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의견주셨고요, ‘과거 소비에트 유니언(Soviet union)의KGB가 내건 건 국가 안보였지만 실제로 한 건정권 안보였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지적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ㄷ 씨 ‘지금 청년들은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 임금은 오르지 않는 나라, 타고난 배경이 삶 전체를 결정하는 나라, 변화의 움직임은 사장되는 나라, 그럼에도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끈이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아픈 지적 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작성자 ㅅ 씨는 제가 마무리하려던 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와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는 지금 무늬만 테러방지법, 사실은 국민기본권 침해법,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야당을탄압할 수 있는 국정원 공작이 가능한 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들 나름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부족한 점이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이후에 계속해서 의원들께서 국민들께 보다 좋은 정보 나누고 소통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실 거라는 것 믿어 주세요.저희는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에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다소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비상사태라면 거기에 따르는 정부의 조치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한 예가 공무원의 비상대기입니다. 저는 언론보도 어느 것을 통해서도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지금 동북아 정세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연일 중국이 사드 관련하여 강경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지로 비행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연초에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NLL을 잠시 침범한 도발 이후 우리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자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에 위협적인 말들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북한의 도발에 반대합니다. 핵개발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박근혜정부가 동북아 외교를 지혜롭게 해서 한편 강하지만 한편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는외교 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들의 아들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 자리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이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네티즌들께 또다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기하급수적으로늘었습니다. 재정적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경제 잘 운용할 것 같아서, 내 호주머니 두둑{{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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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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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여 뽑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나라 경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정부가 잘하는 것은 단 하나,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가능한 조건은 95% 기울어진 언론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는 미방위원인 제입장에서 보면 아흔아홉 섬, 여론의 모든 수단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1% 남아 있는 인터넷과포털, SNS를 장악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 법,그 욕망에서 나온 법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거듭 경고합니다. SNS를 통한 소통, 참여민주주의는 절대로 악법으로 억누를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잘못된 것은 완성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법으로 인해 누군가 고통 받고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 쓰러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 회복을 위해,잘못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고 풀이라도 같이 뽑아 주시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 더불어민주당,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더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쁜 눈으로 지켜봐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정갑윤''' 인사하고 가세요, 인사하고.최민희 의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민희 의원''' 죄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정갑윤''' 수고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웃음소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제남 의원'''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기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맡고 있는 정의당 김제남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도 3일째 국회의 저희가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경청해 주고 계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고계셔서 감사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가셨던 필리버스터를 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그리고 바로 제 앞에최민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제한 토론 벌써 3일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 주고 계신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정갑윤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국회의 필리버스터, 여기 본청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테러방지법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이런 일방적인 통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추위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시민 필리버스터가 엊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만큼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많은 문제와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는 국민의 대변기관입니다. 국회는 국민의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대변자로서 오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 필리버스터의 페이지와 SNS에 올려져 있는 글 하나하나를 정성껏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오늘 저의 발언은 저의 일방적인 그리고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필리버스터는 시민의 필리버스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 드리기 전에 박정희 정권 이후 처음으로 여기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 앞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하게끔 만든 정의화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에 대해서 한 말씀 사실관계를 꼭 파악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 요건으로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는 법률 자문{{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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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을 구했고 검토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법률자문을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 의원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의사일정 등과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공식 채널 기관인 행정법무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한 건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다시 국회의장실에 문의를 했습니다.‘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이걸 담당하느냐?’,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의안과에서 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의안과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번 심사 지정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정의화 의장께서는 오늘 저희가 3일째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상황 판단,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셨던 이 법률 자문을 도대체 누구에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다수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남북관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누가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의 마지막보루였던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배치로 한중 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파기, 더 나아가서 핵무장론을 국회에서 버젓이 주장하는 이게바로 위기상황 아니고 뭡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박근혜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불안과 걱정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서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했거나 발생이 곧 임박해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의사 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당연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테러위협 정보가 있다는 그런 사정은 테러방지법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구나 정의화 의장께서 들었다고 하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저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저는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변이 주장하고 있는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국정원장으로부터 북한의 테러위협 등에 대한 청취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 정말로 이번 테러방지법이 누구를위한 법인지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 정말로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국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정의화 의장께서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여 직권상정 요건이 된다고 한 법률 자문 등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의화 국회의장님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수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후배 의원들을이끄시는 수장이십니다. 후배 의원들조차 모르는국가비상사태의 법률적 근거, 무엇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시고, 또정의화 의장은 국회사무처의 법률 자문을 받는공식 채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채널로법률 자문을 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왜비공식 채널로 법률 자문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법적 근거는 국회법 제85조에 나옵니다. 국회법 제8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5조(심사기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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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천재지변의 경우 또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조문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은 상임위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서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합의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고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중요한 것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토대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에 지정할 수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이번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원에게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니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하자라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현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을 직권상정 담화문에서만 봤을 뿐입니다. 사전에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테러방지법의 심사기간 지정에 관해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인데 왜 국민은 안보입니까? 대통령만 보입니다. 대통령의 호통, 피를 토한다고 하는 호통, 책상을 치는 호통만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국민은 불안합니다. 국민은 민생 걱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고용절벽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기르는 엄마․아빠들은 보육대란으로,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기르기어려운 한국, 대한민국 보육 현실의 아픔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갯속, 공안통치 속에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안전법을 하지 않는다고 호통을치는 대통령, 국민 안보는 왜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국민 안보는 보이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안보를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국회를 향해서 국정원장을 앞장 세워서 국회의장까지 압박을 해서 직권상정하게 만들었던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오늘, 국민 안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 안보만 보일 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의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보이지 않는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마음이 참으로참담하고 착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께서는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시켜 줄 것이냐?’라고 또 국회를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테러가 터지면야당 책임’이라는 막말까지, 또다시 야당 책임론으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마치 테러가 나기를 바라고 있는가라고하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집권 때 금지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누구셨습니까?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아니셨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겨냥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관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여당대표 시절에 관철시킨 법{{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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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안을 19대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못마땅하다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철회하시면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 국민과야당이 밤을 새워 가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지 정녕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없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이 천부적인인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말로만 북핵과 미사일, IS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정원이 국민을 자유롭게 사찰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시법입니다. 안기부 부활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며,결국 국정원 강화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국민들은 필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필리버스터 사이트를 만들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수많은 목소리를 올리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올라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의 필러버스터는 시민의 필러버스터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정부 3주년,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저의 충언이기도 하고 국민의 충언이라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리버스터 사이트에 올라온 국민들의 목소리,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인내하시며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민의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흥시민 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공화당 토론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렇게하면 우리는 아동폭력과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찰국가를 만들면 우리는 안전과 안보를 얻을 수 있고 범죄를 예방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찰국가의 권력은 결국 시민을 향할 것이고 우리는 자유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전쟁을 통해 지켜 낸 수많은 가치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엄브릿지 님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불사조 기사단에서는 위즐리 쌍둥이 형제가 만든 필리버스터 박사의 불꽃놀이 세트가 나옵니다. 이불꽃놀이 세트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셋 이상의 모임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허락을 맡으라고 주장하는 엄브릿지에 대항합니다.그녀가 억압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게 하고호그와트 학생들이 모두 자유와 권리가 존재하는학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인지하게끔 합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그런 역할이 되기를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저는 청년입니다. 대학 졸업은 1년 앞두었고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스펙을 가지고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나라 걱정이 아닌 자기 걱정이 바쁠 때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내 삶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사람들은 무뎌집니다. 처음의 고통에는 저릿저릿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뎌집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압박하고 감시하는 그 시선에 당연해질까 봐 두렵습니다.언제든 누군가가 나의 휴대폰을 보고 계좌를보고 생활을 감시하게 되겠지요. 이번 테러방지법이 실행된다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국정원에 끌려가기 십상이라는 현대문학의 구절처럼, 혹은 나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때의 삶처럼 살아가게 되겠지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이 통제되는 나라,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지난 2015년 8월 제가 사랑하는 교수님이 대학의 자유를 위해, 대학의 민주주의를 위해 학교본관 건물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세상은 교수님의 죽음을 주목했고 이 나라에 더 이상 자유가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교수의 단순한 죽음일 뿐이었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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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지만 제게는 세상에 경종을 울린 울음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진득한 향내가 아직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는데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며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로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 나라, 내 땅의 자유가 더 이상 존재하는지. 교육까지 억압하려는나라는 이제 나의 자유까지 억압하려 합니다, 그들의 권력과 탐욕 때문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는 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나의 나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흘려 이룩한 나라입니다.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아등바등 거리며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사상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길을 닦아 주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1970년대의 유신정권산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지몽매한민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눈과 귀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것이아니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지않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엄브릿지 님의 말씀 전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님의 말씀입니다. ‘국민이 원한다고 하는테러방지법, 청와대 및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입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그렇게 국민을 위한 거다, 국민이 원하는 거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나라를 위한다면, 국민을 위한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 탓할 게 아니라 그 진실에 대해 규명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할 줄 알고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해 미리 예방해서 국민의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그대들이 사고하는 나라에는 국민은 없고 다권력과 돈에 눈이 먼 정치인들만 있을 뿐입니다.제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해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00 님입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을만들어 주세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법을 원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지랭이 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이 있습니다. 행복을추구할 권리, 최소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만 개인이 그 권리를 누릴 수있습니다. 그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테러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강, 삶으로 흐르다 님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하지만 국정원이 자유롭게 국민을 적으로 삼아감시․감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이라는 고급인력이 이미 자국민에 대한 감시와 감청뿐 아니라 여당이나 정부에서 원하는 댓글부대따위로 소모되었습니다. 이미 국민을 적으로 삼은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테러방지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여당 의원이나 관계자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들보다 더 정보를 누리는 자들에의해 감시․감청당하면 단순히 공천을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신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을 통과시켜야 새누리당 공천점수를 더받으시나 봅니다, 은수미 의원께 그런 말들을 하신 것 보면요. 그 법이 당신의 목줄을 언제든 죌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시면 바보요, 모르면아셔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통제와 감시가아니라 이해와 배려, 다양한 의견의 소통과 상식이 건강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국민과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당신들 스스로를 포함한 시민의 이익을 위해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역사를 잊지 않는 님 말씀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보면서 과거 이 나라에서 행해졌던 64년도 계엄령이 생각난다.’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힘내세요 님입니다. ‘테러를 위한 기구가 따로있지만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유로 더 만들겠다는 것은테러가 목적이 아닌 그저 국민들의 개인정보까지모든 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 님입니다. ‘테러, 특정목적을 가진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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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해서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등, 테러의 유형으로는 사상적․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와 뚜렷한목적 없이 불특정다수와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하는 맹목적 테러로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서 ‘테러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보니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부와 여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각성하십시오. 더 이상 바라지 마십시오. 조용히 있다가 임기 채우고 물러나세요.’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을 위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명분 내세워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지 말란 말입니다.’라고말씀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리오 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우리나라 근본인 민주주의를 뒤흔들려고 하는 당신들입니다. IS와 같은 테러단체, 그들의 테러는 우리가 힘을 합쳐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민주주의를 뒤흔들고 다시 독재로 돌아가려고 하는 당신들의 법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적어도 40년은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신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의견을대신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과 그 상위 부자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님 의견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아니라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바쁘게 일하는 동안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하시는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테러방지법안은 법안 이름과 법안 내용이상이합니다.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던 시절로 돌아갈 내용입니다.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던 시절,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조차 위협받았으며 주권을 누리지 못하고 본디국민들이 주인이어야 할 정치에 소극적이며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 국민의의무를 지키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제가 저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데 저의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무를다하는데 권리는 고사하고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은 국민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 주세요. 힘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딸기 님 ‘아직은 한국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나 님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Captain EO 님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입헌하려는 테러방지법은 과거 미국 애국법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수치로 불리는 법안으로 부시의 주도하에 제정되었다가 오바마 재임기에 폐지된 초헌법적인 법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을 위반하는 법, 헌법 위에 국정원, 말도안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지 국민을 검열하고 통솔하는 권력기구가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권한과 권력을국가에게 허락한 것을 깨닫고 국가의 도를 넘는인권침해와 폭력을 규탄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신유정 님입니다. ‘정부는 진심으로 자신들의무지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들이탁상공론해서 내놓는 정책이 독재를 향해 뻗어가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겁니까?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자신의 생활이 국가위에 통제되는 나라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자각이 조금이라도든다면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자각이 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dana 님 말씀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권은 다른 사람이 수단이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학교에서이런 것을 배우는 것일까요? 그 법을 만든 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자꾸 바꾸려 합니다. 부디 제가 배워온 지식과 사실들이 왜곡되지 않게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Gg 님입니다. ‘국민들을 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시한다니요. 사생활 침해되는 것 매우{{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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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불쾌합니다. 통과되는 것 막아 주십시오. 응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회사원 님 ‘생각해 보니 이 나라가 무고한 사람 합법적으로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나라였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 법안을 찬성하기에는 과거를 반성하는 그 어떤 행위도 없네요. 반대합니다.’라고 표명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용기 님입니다. ‘오죽하면 필리버스터까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당신네들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규아 님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법안을 멋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할 짓이못 됩니다.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뽑힌 사람이국민을 대변하기는커녕 국민들의 말에 반대하고자기논리만 펼치면 도대체 그 사람은 국회의원맞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을 뽑은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들의 모든 말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걸러내어서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인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무지한 사람들이 뽑힌 것 같네요. 필리버스터 힘내세요. 의원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기본지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안 통과시키고 멋대로 구는 것 국민으로서정말 보기 싫습니다. 힘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카페라떼 님입니다. ‘남의 것을 마음대로 보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도 자유를주세요. 학생이라 투표도 못 하는 마음을 어쩔수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테러범으로 몰아간다뇨. 그게 법으로 만들어진다뇨. 그게 법입니까? 의원님들 힘내세요.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라가 부끄럽습니다 님입니다.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 행동과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7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분이 올려 주실 때 7000명이었고요, 지금 필리버스터 사이트에는 제가 국회 본청들어오기 전까지는 2만 명이 넘는 분들의 의견이들어와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길로 직진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민K 님입니다. ‘나는 시민입니다. 시민이기에이 사태를 두고 보고 있기 힘들며 왜 이런 법안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사기를 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나는 두렵고 불안합니다.테러가 아닌 테러방지법이 불안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미 테러방지법안이 불필요하며 악법인 이유에 대해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국가 맞습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이 나라의 권력이 한 기관으로 모이는 것, 새누리당의 이기심,박근혜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입니다. 전부터 한국은 나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대통령이 함부로 하는 발언만이 뉴스나 언론에떠돌았습니다. 걱정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보에는 관심 없는 법입니다.대통령과 국정원의 권력 안보에만 관심 있는 법입니다. 난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민을 지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양금모 님 ‘이 법 통과되면 한국 뜬다고 전해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뜨지 말고 지켜주십시오, 양금모 님.{{들여쓰기/e}}
{{들여쓰기/s|1}}HRTD 님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을 확인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익명 님이십니다. ‘직접 테러가 일어난 프랑스에서도 안 하는 짓을 왜 기회를 엿보고 자신들의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려고 하시나요?’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헬조선의국민 님 의견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헬조선, 헬조선 하더니 정말로 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응원합니다, 의원님. 저는 국민으로서테러방지법 따위를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듣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의 민주 주권을 테러당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본 님입니다. ‘야당이 야당다워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 완전히 망가지고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버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ㅇㅅㅎ 님이십니다. ‘국민을 방패삼아 뒤로 숨지 마십시오. 그 어떤 국민도 국가라는 이름 아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허락한 적 없습니다.옛날과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앉아 있는 만큼거기에 합당한 일을 자행하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빡찌은 님입니다. ‘제발 국민이 적이 아닌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님입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 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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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싶습니다. 국민을 구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위해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긴 시간 노력하는 것 같아 죄송하고 감사할따름입니다. 꼭 막고 싶습니다. 뒤에서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고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니가가라하와이 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결기를 보여주세요! 당신들이 생명을 건다면 그 뒤는 우리 국민들이 따를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빠밤 님입니다. ‘여당 분들에게 헌법 좀 읽고오라고 해 주십시오. 최고법인 헌법을 침해하려고 하는 부뢰배들에게 헌법이 무엇인가, 조항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시오.’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국민 님입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무시로 답해 와 놓고 이제는 답도 없이 몰래 듣겠다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싶습니다. 누구를위한 법인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대화가 되지않는 정부에 숨이 막혀 오는데 더 숨통을 조여오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정말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정당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대변인으로서 앞서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녕 님이십니다. ‘질타를 겸허하게 받는 것이대통령 아닙니까?’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브라보홍 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나이자 우리 모두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땅에서 주인을 구속하려 하지 마세요. 주인의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믿고 사랑하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뽀실 님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서 괴물로 키우려는지... 힘내세요. 막아야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는민주주의에살고싶은 님입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과하려는 게 국민에게는 테러입니다.테러의 뜻을 아십니까? 방지라는 뜻을 아십니까?수많은 단체들이 이미 있고 그 단체들을 활용해야지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위헌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음자리 님이십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테러가일어났을 때 오히려 테러 피해자들이 수감되고테러인을 위해 모금운동이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았습니다. 테러의 정의가 정당의 이익에 따라 임의로 판단되고 재단되는 이즈음에 무엇이 테러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인지를 국정원이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무제한적으로 시민의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테러방지법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모든 개개인의 표현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속뜻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을 통해 모든 언론과 개인의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어떤 공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저는 테러방지법이 더 극한 테러를 창조해 낼 수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막아 내 주십시오. 오늘처럼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느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꼭 막아 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핸드폰을 쓰고 마음 놓고 트윗하고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익명 님이십니다. ‘볼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보지 못하는 것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보지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보지 않고 있지만 후자는 언제든지 내가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가능성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기존의 방지법들을 잘 시행하고 출입국이나 불법체류자들에 관한 법들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효과적일 수 있는 방지법을 내는 게 더 낫다고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방지법입니까? 이러다가 사상교육까지 받을까 걱정됩니다.’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신시대 님이십니다. ‘유신시대는 탕탕탕으로끝났다. 하지만 독재자는 다시 돌아왔다. 그 독재자는 국민의 피로 몰아낼 수 있었다. 그 독재의중추에 있던 것이 바로 중앙정보부이며 그 후신이 국정원이다. 그런 국정원의 권력을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강화해 주는 것이 바로 이번 테러방지법안이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나라가 다시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막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해라. 권력에 눈이 먼 망자가 되지 말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happyo 님이십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방지가 없네요. 그럼 대체 왜 이 법이 필요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법을 원한 적도 없으며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0317 님이십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저라도 최소한 이것이 무슨 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를 내세워 국민들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누구든 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몰{{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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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한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푸른나무 님입니다.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에역행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입니다. 국민을팔아 통과시키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스티븐스필러버스터 님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이다. 당신들의 대통령도, 재산도, 지위도 아니다. 당신들이서 있는 그 자리는 국민들을 대신해 서 있는 중일 뿐이다. 국민이 없으면 국회의원은 존재하지않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아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앞으로도 자유를 보장받고싶습니다. 야당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지켜 주세요. 앞으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힘내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joie 님입니다. ‘국회방송 필리버스터 시작부터계속 보고 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나 님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위협할 수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나라 주인 님,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언론도 믿을 수 없고 정부는 더더군다나 믿을 수가없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이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험난한 삶을 되풀이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의 주인 님 ‘응원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는정권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TN 님, 중학생의 글이네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나이 어린 학생입니다. 우선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행해 주셔서 정말 정말감사합니다. 테러방지법의 수많은 이점들과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저로서는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학생의 글이지만 가감 없이 읽어 드립니다.‘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민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린 저도 이런데 어른들은 오죽할까요. 국정교과서 때처럼 되지 않기를 빌며, 마지막으로 한 번,필리버스터를 시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학생들이 이민 가지 않고 공부해서 우리청년들의 미래가 열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신을 존경합니다 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이하고 계신 그 행동 하나하나가 구원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옳습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 파랑 님입니다. ‘스탈린, 히틀러 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독재자들이 낼 법한 법안을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니 참 기분이 미묘하네요. 선거철이 되면 정말 너덜너덜하게 써드시는 ‘국민을 위한 법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는법안을 내시는 거지요? 공부에 열중해도 모자랄10대 소년․소녀들이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을 만드시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23 님 ‘나라가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다. 과거의 독재정권을 반복하려 하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초멘 님입니다. ‘제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미비할지언정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간이 동등한 인간을 감시하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우월하다는 그릇된 자의식에서 나온다고 여깁니다.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벤자민 님 ‘국정원이 감청하고 계좌 추적한다고 해서 테러 위협이 사라집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회의원 하기에는 지나치게 순진하신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위선 당장 집어치우셔야 합니다. 반민생정책을쏟아내던 여당이 이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려합니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국민 님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시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법입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더 앞서 나가는 민주국가가되고 싶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법을 통과시키지말아 주세요. 우리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가 언제? 님 ‘저는 테러방지법을 요구한 적{{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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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이 없습니다. 저는 여당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이아닌가 보네요. 국민의 뜻이 뭔지는 아십니까?멋대로 국민 국민거리는 당신들 국민들에 대한명예훼손, 사과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익명 님 ‘테러대책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테러방지법을 만든다는 거는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인권침해와 세금걷기밖에 안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꺄! 님 ‘감시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학생 님 ‘해외의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봐도테러방지법이라는 제도의 제한점이 명확합니다.또한 테러 자체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미 제정되어 있는 대테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도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을 잡으려 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테러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위한법이 아닌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간주하여 국가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드는 법이라 보여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아 님 ‘맡겨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정원에게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상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반대한다’는 애플사의 기업윤리만도 못한 정부의 국민 개인 인권에 대한 태도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절대반대 님 ‘국민의 요구라니 말도 안 되는소리입니다. 저희는 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무시를 하는 겁니까? 테러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비판, 의견 등 주장을 펼치지 못할 것이며 매일 우리의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등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요? 아닙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죽이는법입니다.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정의로운 정치인들이 아직 많이 계신다는 것을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스무살 님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범죄들이 생겨났습니다. 스마트폰이해킹되면 GPS를 이용해 내 위치를 알 수 있고전면카메라를 이용해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도 몰래 엿들을 수 있다는 기사를보고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젠 국가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합법적으로요. 내 사생활의 침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사생활이 침해되어도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모호한 기준을 가진 테러방지법이 가리키는 ‘테러 유발 의심자’, 법에 적용될 사람이 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테러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일말의 의심도 받을 사람이 아니지요.’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 님 ‘적어도 자리에 앉아서 듣고는 있는 줄알았습니다. 지금 저 의원님 앞의 자리들이 모두텅 비어 있어서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밖에서사진이나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놀이 하시는 분들 다 불러다 앉아계시라고 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함께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이 주시는 말씀을경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닷식이 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시민을 죽이는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Maybee 님 ‘언제부터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마저 침해하는 국가가 민주주의였습니까? 국민들은다 잠재적 테러범입니까? 지금 이 테러방지법은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솔직히 있으나마나한 법입니다. 테러방지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것으로 막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그저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기업체에다 팔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고 말하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약 이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을국민들이 알고 반대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부터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이 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저항의 자유마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까?다시 우리의 아픈 역사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몇 명의 공권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다시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이아닌 국민감시법, 모두가 그 실체를 알고 국민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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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된장언니 님 ‘대한민국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원하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고 정치 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으시는 모습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빠 님 ‘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저같은 일반인이 사찰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 아이가 또는 내 가족 중 누군가가 후에 약자들을 위해 일을 한다면, 혹시나 그로 인해 정부가 내 가족을 사찰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야당 의원님들이애써 주고 계신 반면 여러 야당 의원님들 또한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들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원들께 감사하다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토론하자 했더니 자리를 뜨고 나가고 고성을 지르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몰상식한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검은고양이 님 ‘테러방지법의 취지는 이겁니다.무고한 사람 열 명을 처형하더라도 한 명의 스파이도 놓쳐선 안 된다, 스탈린의 오른팔이었고 대숙청의 주역인 니콜라이 예조프의 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냐옹 님 ‘결국 테러방지법은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들면 안기부 국내 정치 관여했던 시절처럼자기네들 입맛대로 탄압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위에, 테러방지법은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법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citrus 님 ‘테러방지법은 얼마든지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도록 오용될 수 있는모호한 표현과 기준을 담고 있으며 시행기관 과거 행적으로 보아 역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국가의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는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하며 그 방법 역시 적법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역사에 남을 수치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푸실 님 ‘이 법안의 심각성과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른 분들께서 힘써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 인권 침해를 어기는 것에서 더 이상의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여 과거 예전부터 있었던 법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없는 것과 테러방지법이라 말을 하지만 그 실상이 테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을 탄압하는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미 반대하는 마음은 커지기마련입니다. 예전 어떤 사건이 있었고 경찰들은범인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회사에서는 미리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다며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때 저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신속한 범인 검거보다도 그회사에서 우리의 대화를 보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개의 회사에서도 우리의 대화를 보는 것에말이 많은데 국민의 대표라고 뽑은 그들이 우리들의 대화를 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우리들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보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5000만 명의국민들이 모두 법을 만들고 나라의 큰일에 참여할 수 없기에 대표자를 뽑은 것이지 우리를 감시하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사생활은 친구도 부모도 더더욱 정부도 간섭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에반대의 뜻을 표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안제시 님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을때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안보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그러한 위험을 현재의 법, 규제,법률기관, 관련 회의 등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있음을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록 갱신에 집착하는 언론도 좀 자중하면 좋겠고 토론의 내용을알려 주는 언론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TL 님 ‘국민의 진짜 의견을 들어 주세요. 저는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 진실로 국민을 위하지않는 모든 법에 반대합니다.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도 반대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생각 없는 단체행동도 반대합니다. 비민주적인 모든 행동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응원합니다 님입니다. ‘이만큼 국민이 강하게반대하면 어떤 옳은 법이라도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의주인은국민이다 님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필요하다 생각 않는 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벤자민 님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감시법, 국{{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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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민감청법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겠네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이를넘어 직권상정할 것을 종용하는 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속칭 테러방지법이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보지도 않는 채 무작정 통과시키려는 여당.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파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통 정당,무능 정당, 위선 정당’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dagal 님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를빙자하여 국민을 감청하고 도청하려는 것 아닙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못하게 하고 그 권한을 신뢰받지 못하는 국정원이 주관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파이팅 님 ‘21세기 나치를 막으시려는 모습이정말 멋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청년 님 ‘많이도 안 바랍니다. 그냥 헌법에서말하는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자유를 억압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드로 님 ‘국가원수의 통치행위, 국가를 위한어쩔 수 없는 결정, 남북한 상황을 고려한 필요조치 등과 같은 표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화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매우 가슴 아픕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고생1 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국가도 사라집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받는 나라에서 테러 보안이 무슨 소용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응원합니다 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상에 오른 모든 정치인 분들 존경합니다. 끝까지버텨 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소위 헬조선이라 불리우며 점차 민주성을 잃어가고 독재에 가까워지는 이 나라에서…… 소시민의 목소리가 흐려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흐려지는 이 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문제를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이겨 나가려는 모습을 보며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 반대시민 님 ‘이미 많은 분들이 말하셨겠지만 국민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절대 두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주권은 국민을 중심으로 한다고 배웠는데 잘못배웠나요? 테러방지법은 이름만 있을 뿐 사실상국민을 감시하는 용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사생활까지 본다고 생각하니 벌써 오싹합니다.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여기저기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뽑자면 시위에 대한자유가 억압된다는 말을 듣고서였습니다. 시위를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위가 테러집단으로 보인다면 그게 일제강점기 때와 다를 게 있습니까?이런 제 의견은……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도 이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의견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평범한한국사람 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시끌벅적하게 살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를 위해 나의 자유를 구속받을 타당성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애초에 국민을 설득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국민 목숨으로 협박은 그만두십시오.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상처가아물 틈이 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젠바뀌자 님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귀를 열고 인정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뀨 님 ‘사람들보고 종북 종북 하는데 누가 진짜 종북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민주주의를 버리시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원 님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명시된내용과 정면충돌하는 테러금지법을 전면 부정하는 바입니다. 어떤 제재 없이 정치적 중립성을잃은 국정원에 대한 무제한 감청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정원은 선거 개입, 민간인 불법사찰, 해킹팀 사태 등으로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향한 국정원을 무슨 수로 믿어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도없고 또한 어떤 법령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하여서는 안 됨을 헌법 1조에 분명히 명시하였음에도 불확실한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무제한적 감청의 허용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응원합니다 님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더이상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님 ‘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이국가의 주인입니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법을 막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였습니까? 언제부터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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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국가였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도플러 님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사찰법막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밖에 못 해 죄송하고요. 뒤에는 국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싸워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방법반대 님 ‘국민은 테러방지법을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도청, 감청을 위해 사용될 테러방지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힘내세요 님 ‘지금 야당이 무조건 안 된다고하는 것도 아니고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한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것도 안 하는 건가요? 대테러방지라는 껍질을 쓰고 악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안을 상정한 의원들이 지정하고 있는 테러단체가 대체 누구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델타 님 ‘우리는 특별한 날 국민의례를 실시합니다. 그 절차에 포함된 국기에 대하여 맹세를합니다. 2007년에 바뀐 맹세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 말에 충족되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충성을 다하고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차적인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이라는 포괄적인, 이중적인 법 이름으로 위장시키고 국민을 감시하에 두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동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매일아이들을봐요 님 ‘아이들 앞에서 아무것도못했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응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강창주 님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뜻과 결정에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는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여 결정한다는 조선시대 민본주의적 사고방식은 더 이상 자유주의, 민주주의를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가치에 위배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입니다. 나는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테러 등의 국가 위협에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리 테러 이후 파리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행동했듯 테러와 테러 위협으로 수십년간 선배들의 피와 노력으로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붕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뜻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라는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고 헌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응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앞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많은 사람들을 만나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말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녕하세요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님, 말씀드렸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드웨이 님 ‘미국에도 유사 법이 있었습니다.9․11 테러 후 만들어진 소위 애국자법입니다.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법이 미국에 만들어진 결과는 어땠습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의 내부고발이 있을 때까지미국은 무차별 사찰 그리고 감청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통령 역시 그 대상이었습니다.그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지금 똑같은 것을 저지르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타국에 대해서만 그러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미 법으로 타국에 대한 정보 수집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켜 자국민을 감시하려 합니다. 미국의 애국자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른바 자유법으로 대체되어법률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영재 님입니다. ‘이 나라에서 끝 모르는 절망을 보고,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더 커질 거라 믿기에…… 상식을 응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님 ‘안녕하세요? 지금에서야 알게 된 테러방지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세계사에서어느 그 누구도 위의 법처럼 사생활을 침해하는법을 만든 적이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의 법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저질스런 법을 통과하고자 한다니 한낱 고등학생인제가 보아도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고등학생이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나다 님 ‘내가 살았던 2000년대 초가 대한민국의 전성기였노라고 역사가 기록하지 않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계속 진보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Y님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학생들의 미래를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옳은 것을옳다고,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있는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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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소시민 님 ‘98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자대 배치받고 3일 만에 기무사에 불려 갔습니다. 단지 제가 다니던 학교가 당시 데모로 유명한 학교이고성적이 나쁘다라는 이유만으로요. 서슬 퍼런 기무사에 불려 가 취조를 받고 겁에 질린 이등병은성적은 왜 나쁜지, 군대에서 의식화나 종북활동같은 걸 하려고 입대한 게 아니라는 자술서를 쓰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70, 80년대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9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그런데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주는 건 유신시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생활 님 ‘국민의 사생활은 국가가 더욱더 보안해 주고 지켜 줘야 합니다.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의 사생활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모두가 반대합니다. 국민의 사생활은 국가가 지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어도저는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학청년 님 ‘이미 대한민국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정치는, 입법은, 행정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만하게 하여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하게 적용되는룰에 의해 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 이 법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영원히 기울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은희망 님 ‘어렸을 적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투표권이생긴 이후부터 그럴 수가 없는 슬픈 20대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한국을 떠날 수 있는방법을 찾기 위해 공부하며 이민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의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 가는 것이 즐겁고 떳떳했던 것 같은데, 선배들이 일궈 놓은 민주주의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좌절이반복되던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의심스러워 이땅의 민주주의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고 자포자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랬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상황을 지켜보면서그런 저의 모습을 깨닫고 많은 반성을 합니다.포기할 게 아니라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힘겹게 사회에 외치는여러분들을 보며 외칩니다. 저뿐 아니라 이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제 또래의 젊은이들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길 바라봅니다. 함께 손잡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일구어 낼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소망해 봅니다. 힘들고 목마른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분동안책상꽝꽝 님 ‘말이 테러방지법이지 전국민 감시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이러한 법은 없었지만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테러범이라고 끌고 가고 잡혀갔던 게 성했는데 여기서더 무얼 하려고요? 당연히 테러를 일으킬 국민은하나도 살아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쩡한국민까지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익명 님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역사를 배우며 우리 세대를 위해 외면하지 않아 주시고 맞서 싸워 주셨다는 것을,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저희를 지켜 주시려는, 자유를 뺏기지않게 해 주시려고 고생하시는 모습,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유학생 님 ‘저는 미국으로 유학 온 지 3년된 대학생입니다. 타지에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미국보다 지낸 시간이 더 오래였기에 이렇게 한마디 적습니다. 미국 유학생활을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정치라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 자체도 높은지위의 사람이 아닌 그저 한 직업을 가진 사람일뿐. 지금 대통령인 오바마에 대한 풍자 또한 프로그램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좀 다르지요. 우리를 위한다고는 하나 입에발린 말일 뿐…… 사실 우리 또한 정치에 관심이많이 없었기에 오늘날에 책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지루하다, 편협적이다,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 이런 반응이 일쑤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고, 테러방지법이라고 불려지는 국민사찰법에 대해 알게 해 준 것에 대해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발전된 국민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은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리 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아직 어린 여학생입니다. 저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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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초․중학교를 거치면서 헌법에 대해 들은 적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다. 그런데제가 보는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닌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테러방지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는 걸로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삶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행위를 잡는답시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학생인 제가 봐도 옳지 않습니다. 현재 드라마 방영 중인 ‘육룡이 나르샤’를 아십니까? 23일 방송되었던 대사 중에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저희는 지금까지 여러 시위, 여러 많은 일들이있었습니다. 위의 테러방지법처럼 나라가 국민의이야기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생긴일이 더 많습니다. 부디 저의 의견이 조금이라도더해져 테러방지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분께서, 육룡이 나르샤……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내천자 사인여천(人乃天者 事人如天)’의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사람이 하늘인 것처럼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또 정부의, 국가의 할 일이라고생각이 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초등교사 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입니다. 우리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막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누구나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막아 주십시오. 개학 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R 님 ‘뭘 어떻게 하면 좋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에서 이제는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국민을 저버렸습니다. 높은 하늘은 저희가 무너져서 흐트러지는 걸 모르시나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뀨 님 ‘역사교과서 통합시키면 좋다면서 초등학생 교과서에 위안부, 일본 문제의 제대로 된주어를 빼놓고 모호하게 나쁜 일을 당했다라고만적어 놓으면 누가 모를 줄 아나요? 아베와 함께한 타협문이 진정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대로 된 지식과 상식이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요. 테러방지법 그런 거 몰래 통과시켜 놓고 검문소는 허술하게 열어 두는 겁니까?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네요.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충분하니 지금 왜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냐고고집부리시면서 한숨을 쉬시기보단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을 배치하고 테러 위험이 있는 곳을철저히 감시하시죠. 국민의 자유는 억압하지 마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힘내세요 님 ‘나라의 국민이란 어떤 존재인지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로만 나라의 주인이라며 누구들은 말했지만 진정 그들에게 우리는국민일까요? 어쩌면 우린 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권리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기고 이용당하는것을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에 의해 지켜진 나라입니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대리인과 고작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심부름꾼이 절대 휘둘러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국민 권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랑합니다 님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러운 나라였노라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나라를지켜 나갈 수 있어 기뻤노라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의심과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는 대한민국을응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에트로 님 ‘테러방지법의 시급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공항의 경비․보안 요원은 모두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직원들로 충원하고 있는 현실,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법으로만 존재하지 소집된 적이 없다고요? 정말로 테러리즘을 방지하고 싶으면 이런 법부터지켜야지요. 정부의 목적이 테러방지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감시․사찰 합법화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반대 님 ‘당신들의 머리에는 과거의이권과 정권을 얻을 생각밖에 없군요. 과거의 치부를 치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어리석고 무식할 뿐입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1967년이 아닙니다. 2016년에 5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더 이상 50년 전처럼 어리석지도,가만있지도 않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힘내세요 님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대통령이 추진한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민주국가는 끝나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라도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의원님들 덕분에 우리는 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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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NO!테러방지법 님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법안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한데 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냐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어야 합니다. 테러방지가 목적이 아닌 국정원에 거침없는 감시기능을 주겠다는 것, 이것은 국정원에게 보고받는, 즉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감시하겠다는 것이고,영구 집권 플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대합니다 님 ‘테러방지법이라는 가면을 쓰고온 국민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이 말도 안되는 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을 국가라고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없이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미 민주주의가 많이 퇴색하고 있습니다.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아이엄마 님 ‘테러방지법 그런 말도 안 되는걸 법이라고 만들다니 국민을 도대체 뭐로 보는거죠? 전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솔직히 한국정치보고 있으면 정말 뭐뭐해서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아는 사람들이 ‘너네 나라 왜 그래?’라고 하면 다 황당해 합니다.제발 정치인들 대기업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넌 한국인이야’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페튜니아 님 ‘저는 법을 구실로 스토킹을 하는사람들을 위해 투표한 게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dyanos 님 ‘정부는 지금까지 있던 기능들은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니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있는 대테러법을 국정원장의 말만 믿고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셨네요. 그 감시 대상을 지정하는 것조차 국사교과서 개정사업만 보더라도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 텐데 어찌국민들이 믿고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의심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테러범으로 몰았다가 나중에 죄 없는 시민들이 잡혀 들어갔다 나오면 그보상금 자체도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갈 텐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응원합니다 님 ‘제발 이 나라에서 도망치지 않게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님 ‘정말 올바른 법이라면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발언부터 참……지금 현재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굳이 이상한 사생활 침해까지 할 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런 법을 만들 시간이 있으면 교과서 일 터진 거나 수습해 주시고,저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원준 님 ‘빅브라더의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연두색쿠키 님 ‘미국에서 무고한 사람 테러방지법 때문에 잡혀갔대요. 지금 나라에서 테러방지법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멍청한 테러범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쓴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치싫다 님 ‘국정원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안 됩니다. 이 권한은 국민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독이 되는 법입니다. 나치가 하는것 답습하는 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 님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의 큰 목소리는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의 필러버스터는 대한민국 역사의 자랑스러운 기록 중 하나로남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함께 우리 국민들의 필리버스터를 또 역사의 기록물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OUT 님 ‘현 국정원법으로도 대테러활동은 가능합니다. 이미 가능한 법을 두고서 또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될 요소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는 것은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무한감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대한민국헌법 1조1항과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잊은 국가는 국민을감시하고, 억압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시한 체계화된 폭력 조직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잊지 마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스무살 님 ‘저는 한 번도 정치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갓 성인이 된 스무 살 학생입니다. 제생각의 깊이가 얕아 의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없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성인으로서어른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미래가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헌법에 적혀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퇴색하고 말 것입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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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테러방지법은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국민들이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선거뿐만이 아닙니다.국민들은 시위나 집회, SNS 등으로 의사를 표출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요.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방해할 수있습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법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조심성을 가져야 합니다.독재는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끝났다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이념이 있는 한,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숭고한 희생을 치렀던 사람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늘 애써야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란 근사한 이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 법을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푸조나무 님 ‘국민들이 서슬 퍼런 눈을 뜨고지켜봅니다. 응원합니다, 민주주의를.’{{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연우 님 ‘당신네들 마음대로 우리들을 통제하고 엿보려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맞을 각오도 없는 사람이 위에서 주먹 휘두르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통화하는 것을 누군가 엿보고 있어요. SNS 하는 것을 누군가 보고 있어요. 찍은 사진을 누군가 보고 있어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국민을 발판으로 위에 선 만큼 그로 인해 받는 비판은 감수해야 하며 개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정치를 비판하든 시위에나서든 자유가 아닙니까? 헌데 그걸 엿보고 멋대로 잠재적 테러범으로 만들어 감시하고 체포할권리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습니까?중요하니까 두 번 말합니다. 맞을 각오도 없는사람이 위에서 주먹 휘두르는 것 아닙니다. 그럴각오도 없는 겁쟁이라면 과연 그 자리에 있어도되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재타도! 님 ‘억울한 독재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구한말 왜놈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사대매국 세력들이 불행하게도 지금껏 이 나라를 능욕하고 있다. 단죄받고영원히 사라져야 했을, 가짜애국을 부르짖으며사리사욕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코자 발악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목숨 걸고싸워야 한다. 너, 나, 우리 모두 함께 나서자. 행동으로 실천으로 성스런 백성들의 의지를 저 간악한 사대매국 독재세력에게 본때를 보여 줘야한다. 그 길만이 역사 속 후손들에게 부끄럽지않는 선조의 모습이다. 이 땅, 이 역사에 우리는반드시 정의와 평화를 세워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왓츄원 님 ‘이전에 언급되었다시피 테러방지법,즉 테방법은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에 반대의 표를 던지는 바이며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를 위해 적합한 수단임을 입증해야하나 그 실효를 입증하지 못한 채로 입법하면 안되기에 테방법이 정말로 테러를 방지하는 데에도움이 되는지 먼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테러행위가 아니어도 체포되고 수사받을 수 있다는부분과 권력 분립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 수많은논란이 있음에도 이 테방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에서 표면의 이유가 아닌 저 저의를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은 테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우젓국민 님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 목적을 말합니다. 물론 당연한 말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현재 테러방지법의 골자에는 국민의 안전 외에국민의 자유와 연관된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도 국민, 더 나아가 국민을 이루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유를 지켜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자유 그게 왜, 왜 우리는 필요할까요? 이것은 결국 평등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자유로워야 한다. 한 명, 개개인이 자유, 그것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밑바탕에 개개인이 똑같다는, 인간은 차등 없이 동일한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파트너처럼 익숙하게 붙어 다니는 게 아닐까요? 또 우리는 자유라는 개념을 좀 더 굳건히 지켜내고 소중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테러방지법이 한낱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어떤 함의를 주는지 그리고 그 함의를 수용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테러방지법이 우리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일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위해서도 미래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님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국{{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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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까? 단 한명의 수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쌍으로 독재를 하니 이런 수치는 다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찰법이통과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말조차도 못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지금 국민들에게 정말로 처절하게 와 닿아야할 말 한마디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부터열까지 님 ‘테러란 무엇입니까? 테러방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테러방지는 왜 하는 것입니까? 테러방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법안 발의에 앞서 근본적인 질문을 발의자 스스로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식에 국민들이수긍할 수 있을 때 법안은 채택되어야 합니다.기본 중에 기본입니다.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테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입법자는 입법자의 품격을 지켜 주십시오. 당신들 말고도 당신들이 닦아 놓은 사회에서 싸우고 싸울 일들은 태산 같습니다. 국민이 중심이고국민을 위한 행정, 입법, 사법을 원치 않는다면당신들만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만드십시오. 국민은 삼권의 테러를 온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총알받이가 아닙니다. 국민은 나라의 근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Jj 님 ‘지금 이곳이 국민들이 피 흘려서 만들어낸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 님 ‘테러방지법 탈을 쓰고 진정으로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며 테러방지법이 정확히 언제 어떠한 상황에 실행이 되며 의심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로인해 억울한 피해를 받게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테러방지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정원이정말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기관인지,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는지, 이러한 인식을 만들어 낸 국정원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을 어떻게받아들이고 또 그로 인한 피해에 누가 어떠한 대처를 해 주고 상황을 정리할 것인지, 불확실한방지법으로 인한 피해를 가늠하고 있는지, 오래미루어진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자 하면서도 뻔뻔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모습들 집어내 주셨으면합니다.국민의 입장으로 한 시민으로서 우리들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 참된 국민은 당신들에 등 돌리거나 저버리지 않습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감사를 표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미연 님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박 씨 왕조가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씨조선반대 님 ‘더 이상 한국에서 사는 것이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약점을 잡으려 하는 악법을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청년 님 ‘우리는 정녕 최첨단 군주정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독재정치로 인한 여론이두려우시다면 감시와 침해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이면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경일 님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공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이용하는,억압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부디 국민을 지켜 주십시오.평범한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부당한 공권력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1인 님 ‘대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뚫린 보안, 과연 정규직으로 구성된 직원들이었다면 보안이 그렇게 쉽게 뚫렸을까요?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는 것을 절대권력자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공 님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협박해서 정권에 순응하는 일당독재국가 건설이 테러방지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 위의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정권이 진정으로 테러를 걱정한다면공항과 항만의 경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법과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인력을 키워야 하거늘……’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슬 님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이 그간 우리사회가 어렵게 아주 얄팍하게나마 쌓아 온 합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뜨리는 것은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룰이라 더 어렵네요. 하지만 더 물러설 데도 없겠지요. 정의화 국회의장님, 당장 직권상정을 철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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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함께 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살고 있을까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주요 가치 중에 관용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며그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행동을 용인해 줘야 한다는 원칙 그것이 관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관용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국가의 안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겠다는 것입니까? 국가는 심증만 가지고 개인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을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관용하는 것, 사생활의 자유라는기본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관용하시겠습니까?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때 그것은 더 이상 관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합니다 님 ‘정치에 많은 관심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현대사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많은 분들이희생하셨던 시대로부터도 이삼십 년이나 지난 시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주의도 아니지만 70년대 유신정권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법이 그냥 쉽게 통과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국민조차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을 봐 왔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시점입니다.이 법이 통과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발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글 하나, 이야기 한 번 하는 것에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단지 종이가, 신문이 인터넷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지요. 창조경제 운운하면서 진정한 창조와 발전이 무엇인지 모르는분은 그분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나라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힘들면 욕을 하기도 하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것조차 막고 감시하고 검열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의 나라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하는일인가요? 우리나라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지요. 저도그중 하나여서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하여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나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지요. 이번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면서 만들었던 법들이 국민들에게 이로운 영향을 준 법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위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체치 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 우리 자식들을 살려 주십시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삼시세봉구스끼 님 ‘대통령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라가망조 님 ‘도대체 어느 국민이 테러법에찬성했습니까? 정작 가장 중요할 땐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시더니 이젠 국민이라는 이름을 방패막이로 앞세워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려 하네요.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에 테러라니요. 테러범들이 ‘나 테러 할게’ 하면서 카톡이랑 문자 주고받고 그러나요? 이 상황은 마치 ‘너희들 중 도둑이 있을지도 모르니깐 니네들 다 옷 벗어 봐’ 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징징거리는 분이나 통과시켜 준 분이나 도찐개찐입니다. 이게 이렇게 대치될 만한 것인가요? 국민들이 따스한 눈빛으로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박정희 때바보들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님 ‘전 세계에서 테러의 위협을 가장 많이느낀다고 봐도 좋은 미국도, 미국조차도 국민의기본권을 침해하기에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 바로이런 ‘테러를 빙자한’ 민간인 사찰과 감시를 위한법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침해받아선 안 됩니다. 그 당연한 가치를 위해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려 유신정권을 타도하고 그 승리의 성배로서 결국 민주주의를 손에 넣었습니다. 도대체 이 법의 어디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전 제 나라가 딱히 자랑스럽지도 않았지만,실제로 나치 치하의 독일처럼 국민이 감시당하는상태였던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머더러그려 님 ‘모든 민주주의가 죽어 뭉그러져도 개개인 마음속의 진실된 민주주의는 결코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지는건 아닙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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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콩콩이 님 ‘더욱 진화,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사의 진보는 사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의 진보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당신이희망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녹번동시민 님 ‘정말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살고 싶습니다. 역사의 시계는 정직하게 흘러갑니다.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요?그거 너무 허망히 끝난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후안무치의 정치인, 권력자, 정보기관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새누리당국회의원님,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국민에게 심판받지 않으려면 테러방지법 그만두십시오. 민주주의를 살아 있게 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핑크테일 님 ‘한 나라에 법이 있고 그 법 위에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오직 국민의 자유와 인권뿐입니다. 정부가 법 위에 올라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부수기 위해 법을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씨조선 님 ‘오랫동안 경제는 침체됐습니다.정부는 무기력했습니다. 국민은 실의에 빠졌습니다. 안팎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준동했고 사회는더할 나위 없이 혼란해 보였습니다. 국민은 강한정부가 나타나 이 혼란을 모두 바로잡아 주기를바랐습니다. 그때 진짜 강력한 정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정부는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제를살리겠다. 공산주의를 막겠다. 혼란이 없는 일치단결된 나라를 만들겠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조국을 되살리겠다. 아이들에게 오욕에 찌든 역사대신 화려한 역사를 가르치겠다. 국민은 너나 할것 없이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가야당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합법적으로 비밀을 유지할 권리…… 그렇게 나치독일은 합법적으로 탄생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배고파 님 ‘우리 국민을 구조하고 진상을 파악해야 할 정부가 사건을 덮고, 일본군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푼돈에팔아 버린 정부.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나라.우리 국민은 테러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많은 수의 가족을 정권에 의해 잃었습니다. 지켜야 하는정부가 테러범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적이 되지않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무개 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며 정부의 감시 아래에 두는 새장 같은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드레이크 님 ‘헬조선이라는, 생겨난 지 한참이지났습니다. 전 그런 말이 생겨난 이유는 젊은세대가 희망과 꿈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기득권층이 시시각각 변해 가는 세상에서 아직도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한 채 거의 독재와다름없는 체제를 유지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기때문에 젊은 세대가 미래를 포기하고 염세주의에빠져서 헬조선을 입에 달고 산다 생각합니다. 아마 실제로…… 이 말은 제가 차마 읽기가 마음이아픕니다. 그러한 무력감은 결국 아무런 행동을하지 못하게 하고 힘을 빼앗아 간 뒤 얼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빅브라더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전 부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빅브라더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내 님 ‘누군가 그렇게 말하죠, 테러방지법이통과되어도 밥은 먹고살겠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은 나라에서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아닙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강한국민 님 ‘우리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의 안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무릇 법이 국민을 위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첫째, 민주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선의의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효율에 치중한나머지 민주적 가치를 타파하고 파괴하고 있진않은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작은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보완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할 입장을 가져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사람들이 지금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와권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지적함에도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직권상정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국회가 할 일인지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둘째,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워야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것을 집행하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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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국민을 겨누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어떠한 곳입니까? 굳이 유신이나 5․6공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대선에서 국정원은 본연의임무를 저버리고 댓글부대를 국민의 혈세로 운영한 곳입니다. 지금 국회는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집단에 막강한 권력을 쥐어 주는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이이야(無以異也),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사람을죽이는 칼이나 사람을 죽이는 정치나 다를 것이무엇이냐는 뜻입니다. 그릇된 정치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정원이 키보드 대신 칼을 들고 국민을 향해 겨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올바른 입법을 위한 세 번째 요건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우리는 모든 제도와 법률이 어떤 조건에서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테러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정의로운 집단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면 그만큼의 견제권한도 누군가에게 주어서 균형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테러방지 법안이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우리는 히틀러를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히틀러는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얻었고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막강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준 독일 국민의 선택은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하고 세계전쟁을 일으키는 비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는 적극 임하겠지만이러한 세 가지를 철저히 견지해 주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나라인가 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임을 간과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전철을 밟으려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모호한 테러 의심분자의 기준, 모든 국민의 사생활을감시 그리고 이 권력을 국정원에 집중, 그런 모든 국민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국정원의 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는 국정원을통한 독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신체제의 부활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 감청당하고 감시당하며누군가에 의해 제재당하고 결국에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사회에서는 말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창피한나라 님 ‘국무총리가 자신의 업무 내용을 모르는 창피한 나라, 대통령은 보여지는 것에힘을 쏟는 창피한 나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밥그릇에 힘 쏟는 창피한 나라, 국민은 이슈 만들기와 당선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지, 해외에서 바라보는 창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환골탈태 님 ‘테러방지법 반대, 국정원의손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 줄 수 없습니다. 박정희에게 중정이 있어 독재가 가능했듯이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의 권력을강화하려는 것은 독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 응원합니다. 궁금합니다, 당신들이 민주주의의 뜻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이미 국민을 대표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그리 무서운 것인지. 진정 이 나라를위한다면 포기해 주세요, 생각하고 추진하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그 자리를. 힘이 듭니다. 매번 소식이 들릴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의 뜻을 저지하기 위해, 살기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를 보면. 그러나 당신들은이 잔인한 상황이 보이지 않나 봅니다. 시간이지날수록 더 잔인하게, 더 괴롭게 목을 죄어 올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자리, 우리가 쥐어 준 권력 아닌 권력은 포기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익명 님 ‘저희 집은 현대사 그 자체의 피해자였습니다. 빨갱이로 몰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아버지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한 가정에 비가 들이친 겁니다, 막을 우산도 없이요. 저희 가족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3대를 내려오는 내내 두려움에 떨고 또 떨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렵습니다. 제가 죽을까 봐, 제 부모님과 형제, 친척, 친구들이 아픈 일을 겪을까 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이 법은 나치와 다를 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과 다를 게 뭡니까? 민주주의란 국민 개개인이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까? 이웃을 불신하고 친구를 불신하고 살아가는 건 20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대를 이어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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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소영 님 ‘지금 이 세상에 자행되고 있는 범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살인, 사기, 성폭력, 납치.만일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난다면 그 범죄를 모두 막을 수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한 방식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을등록하여 관리하겠다고 주장해도 그 등록 방식을회피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막을 수 없는,참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허점이 있는법안이지요. 벼룩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꼴인 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녹원 님 ‘여당은 왜 국민을 설득하지 않는가?대통령이 나와서 통과시켜라라고 말하면 설득이끝인가? 이름으로 프레이밍(framing)하지 말고정정당당하게 내용으로 설득을 하십시오. 정치적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국민만 현혹하면 새누리당뜻대로 돌아갈 줄 아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살고싶습니다 님 ‘저는 제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날을 살고 싶습니다. 투쟁하지 않아도, 투쟁할 필요도 없이 애초부터 그런 권리가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citrus 님 ‘사람이나 조직의 본의 혹은 본질을파악할 때 그들이 내세우는 말보다 좋은 기준이있다면 그들의 실제 행동일 겁니다. 국정원은 멀리 역사를 파헤칠 것도 없이 불과 몇 년 전 불법대선 개입이라는 민주주의 및 헌정 파괴 행위를저지른 조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어떠한 실질적인 처벌도 변화도 개혁도 없었습니다.이러한 조직에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름을 붙여놓은 법을 통해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감독 없이 부여하자면서 국정원이 이 법에 따른권한을 악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 아니냐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안타깝습니다. 더욱이시위 참가자를 테러 용의자로 지칭하는 대통령의직속기관이 이른바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위험인물을 실제 테러범들로 한정하여 해석하리라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람처럼 님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가는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이럴 수는없는 일이다. 어떻게 쟁취한 민주와 자유를……’라고 얘기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아무개 님 ‘현 정부의 위안부 협의가 끝나고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수요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집회나 시위를 가 본 적도 없고 주변에도 그런사람이 없어 무작정 일본대사관 앞에 가 차가운아스팔트에 앉아 같이 일본대사관을 향해 제 목소리를 내 봤습니다. 물론 변한 것은 없고 제 몫으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도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내가 이렇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금이라도 사회가 변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입니다. 이런행동들을 테러방지법이니 뭐니 해서 대한민국의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권리마저 침해하려 하는지 걱정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군대도 갔다왔고 예비역훈련도 빠짐없이 받은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인데 테러방지법이 없는 세상에서 큰 용기 내어 집회에 참가했는데 또 큰 용기 내어 집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의고3 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3, 흔히들 말하는 뜬 비행기도 착륙시키고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중2 때려잡는 그 고3입니다.저는 내년에 성인이 되고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제 생일이 대선 전에 있고 그로써 저는성인이 되자마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원수를 뽑는기회와 책임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국민으로서 얻게 될 이 의무와 권리가 한없이 두렵기만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운운되던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다 저기 국회에 있다, 성인이 되면 나라를 떠야 한다느니이 나라 교육제도는 답이 없다느니, 학생이라는신분에서의 비판과 비난을 운운해 왔지만 진정한국민으로서 서게 될 1년 후의 저는 제 자신이 살아 갈 나라를 제 손으로 직접 결정하게 될 것이기에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은 더 심각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저는 평범한 학생이고 많은 SNS에서 활동을합니다. 친구들과 카톡을 하며 연락을 주고받고페이스북으로 소통하며 트위터로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과 기사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소한 일상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 SNS들이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지요. 재작{{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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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때 그랬습니다.이제 묻겠습니다. 저는 테러범입니까? 저는 나라를 향해 분개하며 욕을 내뱉은 전적이 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 반대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의지를 SNS를 통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활동 전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가지게 된 나름의 정치관이 있으며 학교 교과목을 배우고 알게 된 정치 지식도 존재합니다.그래서 저는 1년 후 성인이 됩니다. 제 손으로우리나라의 원수를 뽑게 됩니다. 제가 신뢰할 수있는 정치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님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좋은 나라가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민이 이 나라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것이지요. 당신은 옆에서 구경만하고 보완해야 하는 톱니바퀴에다가 이물질을 끼워 넣는 존재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nickyo 님 ‘권력기구와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실력적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은 현재 국가기구가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그런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개인과 사회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권력기구가 개인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며 특히 대한민국은 과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이 21세기까지도 지속적으로 경찰, 국정원, 검찰을 위해 개인을 탄압하는 게 일상화된사회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무기를 쥐어 준다면개인과 권력기구는 더욱 기울어진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산 님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도 그렇고 정부는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나요? 하다못해 저희 반 회장이나 선생님께서도 학급회의 시간에는 저희 반 모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대표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계신그 자리는 권력이나 우두머리 같은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한사람 님 ‘대테러방지기구의 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미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도썩히면서 또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든다는 건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하는 겁니까? 온갖 법을 만들 생각 말고 기존 법을 제대로 써먹어서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서해안꽃게잡이 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가치가 들어 있다고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유는 어느 누구든 침해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인간이 곧 존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성일 님 ‘한병철의 심리정치로 얘기를 합니다. 규율 권력은 비효율적이다. 사람들을 명령과금지의 코르셋 속에 폭력적으로 욱여넣기 위해막대한 힘을 소모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언제까지 규율 권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가. 언제까지 폭력의 정치로 국민을 억압하려 하는가. 테러방지법을 통해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려는 박근혜정부는 반성을 요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연수 님 ‘지나가던 아이도 압니다. 남이 자신을향해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엿듣는 것이 옳지 못한 행동인 것을. 이 법을 통해서 국민을 억압하려는 행동을 하려 하니 국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의잘못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다꼬마 님 ‘여당의 어느 분이 테러방지법을자동차 에어백에 비유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건 에어백이 아니라 자동차 블랙박스 정보를 경찰에 전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더 가깝겠지요. 그리고서는 불법운전만 안 하면 되는데왜 반대하냐고 하시면, 전 제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이 끼친다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라고얘기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버지그러지마세요 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혼신을 다해 만든 이 사회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역군, 민주화역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들의 노력이 오늘의 저와 우리 사회를 만들었음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회가 잘못된방향으로 가는 것을 좌시하기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테러로 우리 사회가 위기와 고통, 슬픔에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테러를 반대합니다.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하는테러방지법도 반대합니다. 국정원의 판단과 승인만 있다면 그 어떤 국민, 그 어떤 개인도 감찰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상상력에서 나온것인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이자 테러의 동조자로 보는 입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사회를, 저희가 더욱 행복하게 건설해 나가야 할 우리 사회를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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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러방지법이 아닌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임인자 님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은 박정희가 만든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의거 부랑인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감금했던 국가폭력 사건이다. 부랑인이 누구인지기준도 없이 임의적인 집행, 그리고 설령 부랑인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잡아들여 인권유린한 것의 죗값도 아직 치르지 않았고 87년 사건이 발생하자 유야무야 훈령이 없어졌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감금은 죄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가무엇인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아직도 정신병원에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 지옥과 다름없는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테러방지법은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영장 없는 감금, 영장 없는 감청, 영장없는 금융정보 감찰이라는 독소조항을 지니고 있다. 국가의 영장 없는 감시와 감찰과 통제에 반대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Textholic 님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choi 님 ‘지금까지 자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해 왔던 것은 정부의 졸속 전시행정과 태만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부실행정으로 인해 일어난참상인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정부라면 테러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에 이렇게 열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홍길동 님 ‘건강한 민주주의는 하고 싶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는 국민을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소리를,쓴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당신의 자리에 연연하느라 국민은 물론 당신의 후손들을 생각 안 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힘내세요 님 ‘우리나라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헌법을 제정하는힘은 국민만이 갖고 있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은항상 국민에게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어떠한 힘도 국민의 주권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테러방지법으로 우리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는 법은행해질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함께합니다! 님 ‘자신의 일상생활을 감시당하고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같이 IT 사용자가 많은 나라에서 저런 법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 모든 국민을 손안에서 감시하겠단 말과다름없습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인데국가가 국민을 누르려고 하는 이 작금의 사태를막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테러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있는지요? 북한에 대한 만화나 영화를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 모진 고초를 치르는 민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과 다름이 무엇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Gemma 님 ‘지금은 평범한 국민을 투사로 만드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된 권리와 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민입니다. 후손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건가요?오늘의 이 일 역시 역사는 남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이뒷배 님 ‘그동안 우리는 제목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 왔습니다.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제목은 마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 것 같은제목을 달고 세상에 소개되었지만 실은 국정원권력 강화법이라고 솔직하고 정직한 제목을 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공포정치를 하는 가운데어디까지 더 힘을 밀어붙이려고 대테러방지법을직권상정까지 하려는 것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네아줌마 님 ‘인권 존중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나라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인류가 가장 공감하는 문제이며 인류가 지켜 나가야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채택한 것입니다. 모든 법은 이 인권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그러한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반인권법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버리고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에살고싶습니다 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하셨지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실업률과 빈곤, 소득 격차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에 테러를 말하셨으면 합니다. 막말로 한국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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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한답디다라고 해도 누가 신경을 씁니까? 먹고살기 힘든데. 아파서 병들어 가는 사람에게 나라가테러를 당한답니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제 몸이아파서 우선이지 나라 걱정하기가 어렵습니다.국가의 안위를 운운하실 것이라면 우선 안위 걱정을 할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허가를 받으세요.’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필리버스터가 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거고, 누가 테러집단으로 간주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복면을 쓴 시민들은테러범이 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고 시민 집단행동 방지법, 감청 및 사생활 침해법이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자유 및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못할까 봐 겁이 납니다. 국민들의 자유와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문석 님 ‘신재성 님의 의견 얘기하겠습니다.대한민국의 헌법을 죽 열거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은 이따가 함께 음미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승두 님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은 테러방지를 위한 조직들과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통합방위법 그리고 행정고시 사항으로 테러방지에 대한 정부조직인 대통령 직속 NSC 직할기구국가테러대책회의가 그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테러대책회의에는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등의 11개 부처가 있고 그 수장은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형법에는 테러를 저지를것으로 의심되는 이에게 국정원이 영장을 발부받아 첩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이러한 상황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IS 등 국제 테러조직의 위협에 놓여 있으며, 우리 또한 예외가 될 수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통일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그 주체가 국정원이 되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은 주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특히테러법 제정 기도의 계기가 된 IS의 테러활동이한국에 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랍 연구가이며경찰청 테러본부의 고문이기도 한 한양대학교 이희수 교수가 YTN 최영일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지난 19일 날 한 말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서방과 보조를 같이하기 때문에 동맹국에 들어가 있지만 IS에게 우리는 우선순위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슬람 세계와 역사적인 트라우마나 갈등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영장도 없이 대테러를 명목으로 한 도․감청 행위를, 그것도 국정원에게 허용해야 할 중대한 위험을 우리는 사실상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희수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IS 문제를 지나치게 이슈화한다든지 불필요한 이슬람포비아가 확산된다면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IS에 대해서 자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희수 교수의 이런 말씀은 대통령의 국무회의발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대통령의 외교적식견과 언어가 무책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 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겠나’라고얘기를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만약에 정말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테러에 관한 한 선진국 수준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광진 의원이 이미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했듯33년 전인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 최고결정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뇌부들이 여기에 모여서 대테러 정책을 논의하고각 사건별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하고 군과 경찰이항시 운용하고 있는 대테러 특공대의 출동명령을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가테러대책회의는 그 밑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와 테러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종합센터를 거느리고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물샐틈없는 테러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앞서의 대통령의 국무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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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안보체계를 사실과 다르게일언지하로 비하한 것입니다. 오히려 IS를 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 수밖에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돌발적인 태도와 국정에 대한 무지가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입법에 대한 강짜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무지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서도 드러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광진 의원은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테러방지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누구인가 황교안 총리에게 물었지요.황교안 총리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장이 국무총리 바로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볼 때 진실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고테러를 막아 내는 데 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법이 없을까요, 제도가 없을까요,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진실로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자신의 책무에 무책임하고 무지한 정부 여당의권력자들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목 놓아 부르짖으며 반대세력을 종북 또는 선동세력으로 몰아가는정부 여당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양의 고전 중용에서 공자는 정치를 묻는 애공이 정치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그사람이 있다면 잘 될 것이요, 그 사람이 없다면잘 되지 못 할 것입니다.’ 제도를 운용하는 위정자에게 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입니다. 이 대목을 보며 박근혜 정권을 구성하고있는 이들에 대해 떠올리고 한숨을 쉬지 않을 수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3년 전에 만든 제도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고 있는,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지난날의 서슬 퍼렇던 국가 폭력의 오명을 여전히 다 씻어 내지 못한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자고 부르짖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와 여당에 대해 탄식을 금할 수가 없는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에게 묻습니다. ‘북한의 군사실험과 개성공단 사태등으로 드러난 외교 무지와 안보 무지를 테러방지법 강행으로 드디어 완전하게 인정하시려는 겁니까?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것입니까?’라고 묻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 아이의 엄마로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에서 정지영 님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역사상 어느 정권도 정권의 유지와 지속을 위해 규제와 감시를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안보를 이유로 댔지요.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적응하듯 안보를 부르짖는 정권일수록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체득하였습니다.북핵의 위험성으로 겁을 주고, IS의 테러를 상기시키며 엄포를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나온 국민을 복면 쓴 테러집단과 비유하는 위정자의 인식을 확인하였는데 어찌 그 법이 적절한 대상자에게 제대로 작동할 거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으시는 듯한데 요즈음은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이의 수첩도, 핸드폰도의심만으로 뒤져 볼 수 없는, 그러면 안 된다는것쯤은 아는 시대입니다. 테러의 위협으로부터자국민을 그렇게 간절히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있는 법을 제대로 작동시켜서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럼 한결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고취될 겁니다. 정상적인 혼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정치를 해 주십시오. 하나뿐인 내 아들 군대 보내면서도 불안에 떨며 눈물 흘리지 않을 수있도록 말입니다.’라고 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는 관악 봉천동에 살고 있는 최상혁님이 외국의 반응들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좀 해 드리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법안 통과를압박하고 있는데 정말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해외 반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9․11 테러 이후 입법되었던 테러방지법인 일명애국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버스터를통해 이를 막으려고 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미국 최대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딧닷컴에서 관련 토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Found_Croatan님의발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람들이9․11 테러 이후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서 자동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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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사적으로 입법되었던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남용되어지는 것을 보고도 왜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법은 항상 안보에 대한환상을 빌미로 많은 자유에 대한 희생을 가져왔는데 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echo7117 님의 발언입니다. ‘그들은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것 같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강제하려는것 같다, 나는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난 다음어떤 단계가 올지 두렵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babarasaracara 님의 발언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정부가시민들에 대한 검열 및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독재국가가 될 것이다, 테러방지라는 명목은 단지구실일 뿐이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위원회와 법과 테러를 다룰 수 있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있다, 또다른 빅브라더 세계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AT7bie3piuriu 님의 발언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미국을 따라하려는 것이 참 놀랍다, 이러한비상식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법까지 따라하려는 것을 보면 이처럼 미국인들도 이렇게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려는 것에 대한 큰 반감을 갖고있으며 부시 정부 시절 9․11 테러 이후 발의되었던 애국법이 심각한 문제가, 얘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소개를 한번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오늘 또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에서 FBI가 애플사에 샌 버나디노 사건테러리스트의 아이폰 암호 잠금을 풀 수 있도록요청했을 때 애플에서 이를 거부하며 CEO인 팀쿡이 밝힌 그런 내용입니다. 애플코리아도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라고 최근에 밝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애플사 팀 쿡 대표가 고객에게 보낸 서신의 번역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정부는 우리의 고객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애플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문제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명령을 거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필요한시점이며, 우리는 지금 위험에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고객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저장합니다. 사적인 대화부터 사진, 음악, 노트, 일정, 연락처, 금융정보,헬스 데이터, 심지어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모든 정보들은 여기에 접근해 훔치고 우리의 인지나 허가 없이 사용하려는 해커나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용자들은 애플과 다른 기업들이 모든 노력을다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애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타협은 결국 우리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암호화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랫동안 우리는 암호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정보를 우리 애플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이폰에 담긴정보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지난 12월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행위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그들을 위한 정의가실현되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FBI는 사건 발생 이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어떤 연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FBI가 요청했을때 우리는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애플은 유효한소환장이나 수색영장에 응하며, 샌 버나디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우리는 애플의엔지니어들이 FBI에게 조언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여러 수사 옵션에 대해 최선의 아이디어를 전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FBI의 당국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선한 의도로 이런 요청을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있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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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정부는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들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구체적으로 FBI는 몇몇 중요한 보안장치들을피할 수 있는 새 아이폰 운영체제를 만들 것을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취득된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잘못 사용될 경우―현재 존재하지 않는―이 소프트웨어는 누군가가 취득한 모든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FBI는 이 도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명백한 백도어를만들어 보안장치를 건너뛸 수 있는 iOS의 또 다른 버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는 이 도구가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식의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란 장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떤 사람들은 단 하나의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를 만드는 것이 간단하고 깔끔한 해결책이라고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디지털보안의 기본과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요구하고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날 디지털세계에서 암호화 시스템의 데이터 잠금을 해제하는 키는 작은 정보이며 그것은그저 키를 둘러싼 다른 보호 장치들만큼만 안전할 뿐인 것입니다. 일단 그 정보가 알려지거나코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될 경우 그정보를 알고 있는 누구라도 암호화를 무력화할수 있습니다.정부는 이 도구가 오직 한 대의 아이폰에만 단한 번 사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기술은 얼마든지 몇 번이고 어떤 기기에서든 다시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레스토랑에서부터 은행, 상점, 집까지 수천, 수백만 개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는 애플에게 이용자들을 해킹하고정교한 해커들과 범죄자들로부터 수많은 미국인들을 포함한 우리의 고객들을 보호해 온 지난 수십 년간의 보안기술의 발전을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암호화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보호를 약화시키고 이용자들을 덜 안전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기업이 고객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도록 강요받았던 전례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랫동안 암호학자들과 보안전문가들은 암호화를약화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것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지켜주길 기대하는 선량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해칠 뿐입니다. 설령 아이폰의 암호화를 해제하는 방법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은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보를 암호화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회에 입법을 청원하는 방법 대신 FBI는 1789년에 All Writs Act를 활용해 권한 남용을 정당화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는 우리에게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무제한으로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을 운영체제에 넣을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 컴퓨터기술의 성능에 힘입은 수천, 수백만 개의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는 무차별 대입공격을통해 아이폰의 잠금을 쉽게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의 이런 요청에는 등골이 오싹할 만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영장법을 아이폰의 잠금을 더 쉽게 해제하는 데 활용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기에 담긴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력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저버린 채 당신의 메시지, 건강정보, 개인금융정보, 위치추적정보를 가로채고 심지어 당신도모르게 당신의 마이크와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감시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애플에 요구하는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명령에 거부하겠다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내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정부의 도를 넘는 이런 요청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FBI 요청에 맞서겠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이것의 의미를 심사숙고하는 것이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정갑윤''' 김제남 의원님, 지금 본회의장에 외빈 방청이 있으므로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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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4층 귀빈 방청석에는 다비드 우수파쉬빌리 조지아 국회의장 일행이 본회의장을 방청하고계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비드 우수파쉬빌리 조지아 국회의장님,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김제남 의원님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제남 의원''' 예.환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FBI 요청에 맞서겠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이것의 의미를 심사숙고하는 것이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FBI의 선의를 믿지만 정부가 우리 제품에 대한 백도어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요청이우리의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애플사의 대표이사 팀 쿡이 고객들에게보낸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플사의 팀 쿡은 아주 분명하게 고객들의 보호 그리고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FBI의 요구에 당당하게 단호하게 그 요구에 반대하고 거부했다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 시민 필리버스터의 많은 분의 목소리를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국회의장의직권상정으로 올라와 있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라고 하는 내용 없이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감시법이자 그 국민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국정원에게 무한하게 주는 국정원 강화법이라고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주고 계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다수의 시민들께서 이곳 국회의 많은의원들이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천부인권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테러방지법에의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과 시민 필리버스터들이 이미 테러방지법이 테러 예방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팽개쳐 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명명백백 알고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이라고지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원들에게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어 주라고합니다. 왜, 왜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1984」를 읽어 주라고 했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지 오웰의 「1984」의 핵심은 전체주의에 대한비판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이 빅브라더를 통한 국민 통제,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꿰뚫고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최민희 의원님께서 ‘빅브라더 사회를 향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지 오웰의 「1984」의 일부 구절을 읽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저에 대한 요구는이 책을 다 이 자리에서 읽기를 요구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오늘은 한 분이 조지 오웰의 「1984」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글을 한 편 읽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태균 님의 글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은 어느덧 사각지대를찾기 힘든 감시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차량블랙박스, 거리, 버스, 엘리베이터, 병원, 은행, 어린이집, 학교, 식당, 백화점, 시장 등등 발길을 옮기는 어느 곳 어디에서든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살고 있고 집에 CCTV를 설치해 스스로를감시하는 셀프감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과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감시의 합법성은점점 더 힘을 얻고 있으니 과도한 국민 기본권의침해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본문을 잠시 읽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윈스턴의 등 뒤에 있는 텔레스크린에서는 아직도 무쇠와 제9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서 지껄이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행한다. 이 기계는 윈스턴이 내는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그가 이 금속판의 시야에 들어 있는 한 그의 일거일동은 다 보이고 들린다. 물론 언제 감시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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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경찰이 개개인에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지 오웰의 「1984」는 빅브라더라는 절대 권력자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 사회를 그린 작품입니다. 빅브라더와 그의 하수인들은 텔레비전과 비슷한 텔레스크린이라는 기계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설치해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매일 아침이면 텔레스크린에서는 아침 체조 영상이 재생됩니다. 사람들은 체조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해야만 하며 조금이라도 동작이 서툴면 강사는 즉시즉시 지적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한다니 말입니다.그러나 더 끔찍한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 둥지를 튼 각종 감시 장치와 이를 합법적으로 감청을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시도와 「1984」에 등장하는텔레스크린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이미 불법주차 하려는 차량을 CCTV를 통해확인하고 CCTV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 그 즉시차주에게 주차금지를 경고하는 모습은 현실 속에서 이미 다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입니다.「1984」의 텔레스크린은 이미 CCTV라는 모습으로 현실이 되었으니 1949년에 「1984」를 쓴 조지 오웰의 통찰력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테러방지법은 국민 개인의 금융, 통신, 통신기록, 위치, 거의 모든 데이터를 테러 발생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라는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근거로국정원․검찰․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1984」에서도 빅브라더와 그의 하수인들은 개인의 통제를 통한 권력 유지를 위해 개인의 모든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자발성이나 동의없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빅브라더 일당에게내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1984」의 현실보다 더 끔찍합니다.현대사회는 이미 데이터화된 개인의 정보가 방화벽, 보안프로그램만에 의지한 채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와 개인정보, 금융기록,휴대폰 통화기록, 이동과 위치, 통화기록, SNS등이 수사라는 목적으로 고스란히, 이유로 정보기관에 흘러 들어가는 여러 사례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근래 들어 이러한 개인의 정보들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구축되기도 합니다. 「1984」의 빅브라더와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빅데이터는 기존데이터베이스 처리방식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 덩어리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풀이하자면 빅데이터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로서 모든 것이 수집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을 흔히 3V라고칭합니다. 볼륨(volume), 빅데이터는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급의 규모의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벨로시티(velocity), 데이터 생성, 유통, 활용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분․초 이하로 단축되는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베어리어티(variety),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이 제각각․통일된 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료 형태로 존재합니다.다시 말해 규모가 크고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고정해진 형식이 없는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SNS상의 모든 게시물, 댓글 그리고페북의 단순한 ‘좋아요’ 버튼 누르기 등도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하지만 빅데이터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빅데이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등장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주민등록증 휴대를 의무화했습니다. 유신 이후 1975년에는 전국주민등록전산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정책을 통해 국민 전체의 정보를 빅데이터화한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이를 통해 가시적 처벌과 폭력의 수위를 일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그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 전두환 정권은 1987년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을 세분화해서추진합니다.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이라는 5대 기간망을 핵심과제로 삼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국가기간망사업을 통해 국민 정보들을 기간 영역별로 세분화해서 취합하고 축적합니다. 그리고 대국민 기본 통계자료를 영역별로 하나, 둘 축적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처럼 빅데이터란 개인정보의 수집․가공․활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권 그리고 현정권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과 제도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들, 즉 빅데이터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1984」의 빅브라더를 닮은 모습입니다. 개인을 통제해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고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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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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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T11:54: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텍스트 레이어의 서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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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했던 빅브라더의 의도마저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물에 지나지 않던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고국가를 정립한 것은 그다지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기원 전 3000년경에 4대 문명이 발달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회와 국가라는 것이 원시적으로나마 체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으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간사회는 거듭 발달해 왔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정신도 점차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광포함 앞에서 인간 개개인은 먼지나 모래알 혹은 개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인간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으나 사람은 또한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했습니다.문명이 발생한 그 무렵부터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이기적인 동물들의 집단을 통제하고제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더 안전하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 그 결과 국가와 사회 체제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집단을 가장 효율적으로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공포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길래야 이길 수 없고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태생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1984」의 세계는 철저하게 공포로 대중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오세아니아정부는 대중들을 조정하기 위해 온갖 것들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공포를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통치자인 빅브라더를 신격화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지요.신이 언제나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 적들이 끊임없이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공포, 이두 가지의 거대한 공포가 대중들을 마비시킵니다. 이 공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는끊임없이 언론을 조작하고 역사를 날조합니다.대중들을 선동하고 정보를 차단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이중사고는 실제로 우리도 우리 세상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한 통로만을 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수백 개의 통로를 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통로 1개만 있든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는 수백 개의 통로가 있든예나 지금이나 작품 속의 세계나 현실 세계나 대중들은 기만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윈스턴 또한 희망과의지, 사랑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고통 그리고 공포 그 앞에서 인간의 신념이란 바람에 흩날리는먼지만도 못한 것이지요. 주인공은 끊임없는 고통과 공포 앞에서 2개가 3개로 보이는 세뇌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1984」는 한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물속에서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처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너무나현실적인 동시에 너무나 끔찍해서 책장을 넘기는것이 힘들 정도입니다.무료함, 권태로움,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상실, 배신 그리고 또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와 자유,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을느끼게 해 줄 정도입니다.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자유, 수많은 정보들을얻을 수 있는 자유, 그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지켜가야 할 소중한 것들임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이것들을 잊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결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84」의 빅브라더 체제의 오세아니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사법기관의 힘을 동원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사회가 아닙니다.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정원에 각종 국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월권적권한을 주는 행위는 「1984」의 오세아니아를 지배하는 빅브라더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또 시민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는 권력자들에게 헌법조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 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입니다. 헌법의 가치와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실현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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