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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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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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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이상
|다른 표기 = 李箱
|이름 첫 글자 = ㅇ
|국적 = 일제 강점기
|탄생 연도 = 1910년
|사망 연도 = 1937년
|설명 = 한국 일제 강점기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본관은 강릉(江陵), 본명은 김해경(金海卿)이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사로 근무하였다. 1930년대 한국 자의식 문학의 선구자이자, 초현실주의적 시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ref>[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568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그림 = Leesang.jpg
|위키백과 링크 = 이상 (작가)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Category:Yi Sang
|정렬 = 이상
}}
== 저작 ==
=== 연작시 ===
* [[오감도]] (1934년)
* [[역단]] (1936년)
* [[위독]] (1936년)
=== 시 ===
* [[꽃나무]] (1933년)
* [[이런 시]] (1933년)
* [[1933, 6, 1]] (1933년)
* [[거울]] (1933년)
* [[보통기념]] (1934년)
* [[소영위제]] (1934년)
* [[정식]] (1935년)
* [[지비(紙婢)|지비]] (1935년)
* [[지비]] (1936년)
* [[가외가전]] (1936년)
* [[명경]] (1936년)
* [[I WED A TOY BRIDE]] (1936년)
=== 일문시 ===
* [[번역:이상한 가역반응|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1931년 7월
** [[번역:이상한 가역반응#이상한 가역반응|이상한 가역반응]], [[번역:이상한 가역반응#파편의 경치|파편의 경치]], [[번역:이상한 가역반응#▽의 유희|▽의 유희]], [[번역:이상한 가역반응#수염|수염]], [[번역:이상한 가역반응#BOITEUX・BOITEUSE|BOITEUX・BOITEUSE]], [[번역:이상한 가역반응#공복|공복]]
* [[조감도]] (鳥瞰図): 1931년 8월
** [[번역:조감도#2인....1....|2인....1....]], [[번역:조감도#2인....2....|2인....2....]], [[번역:조감도#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 [[번역:조감도#LE URINE|LE URINE]], [[번역:조감도#얼굴|얼굴]], [[번역:조감도#운동|운동]], [[번역:조감도#광녀의 고백|광녀의 고백]], [[번역:조감도#흥행물천사|흥행물천사]]
* [[삼차각설계도]] (三次角設計図): 1931년 10월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1|선에 관한 각서 1]] (線に関する覚書1)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2|선에 관한 각서 2]] (線に関する覚書2)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3|선에 관한 각서 3]] (線に関する覚書3)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4|선에 관한 각서 4]] (線に関する覚書4)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5|선에 관한 각서 5]] (線に関する覚書5)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6|선에 관한 각서 6]] (線に関する覚書6)
**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7|선에 관한 각서 7]] (線に関する覚書7)
* [[건축무한육면각체]] (建築無限六面角体): 1932년 7월
** [[건축무한육면각체#AU MAGASIN DE NOUVEAUTES|AU MAGASIN DE NOUVEAUTES]]
** [[건축무한육면각체#열하약도 No.2|열하약도 No.2]] (熱河略図 No.2)
** [[건축무한육면각체#진단 0:1|진단 0:1]] (診断 0:1)
** [[건축무한육면각체#이십이년|이십이년]] (二十二年)
** [[건축무한육면각체#출판법|출판법]] (出版法)
** [[건축무한육면각체#차8씨의 출발|차8씨의 출발]] (且8氏の出発)
** [[건축무한육면각체#대낮 어떤 EQUISSE|대낮 어떤 EQUISSE]] (真昼—— 或るESQUISSE ――)
=== 시 (사후 발표) ===
* [[파첩]] (1937년)
* [[무제 1]] (1938년)
* [[무제 2]] (1938년)
* [[청령]] (1940년, 일문)
* [[한 개의 밤]] (1940년, 일문)
* [[척각]] (1956년, 일문)
* [[거리]] (1956년, 일문)
* [[수인이 만들은 소정원]] (1956년, 일문)
* [[육친의 장]] (1956년, 일문)
* [[내과]] (1956년, 일문)
* [[골편에 관한 무제]] (1956년, 일문)
* [[가구의 추위]] (1956년, 일문)
* [[아침 (이상)|아침]] (1956년, 일문)
* [[최후]] (1956년, 일문)
=== 시 (1960년 이후 발굴) ===
* [[무제 3]] (1960년, 일문)
* [[1931년]] (작품 제1번) (1960년, 일문)
* [[습작 쇼윈도 수점]] (1961년, 일문)
* [[회한의 장]] (1976년, 일문)
* [[요다 준이치]] (1976년, 일문)
* [[쓰키하라 도이치로]] (1976년, 일문)
* [[회한의 장]] (1976년)
* [[객혈의 아침]] (1976년)
=== 소설 ===
* [[12월 12일]] (1930년)
* [[지도의 암실]] (1932년)
* [[휴업과 사정]] (1932년)
* [[지팽이 역사]] (1934년)
* [[지주회시]] (1936년)
* [[날개]] (1936년)
* [[봉별기]] (1936년)
* [[동해]] (1937년)
* [[황소와 도깨비]] (동화) (1937년)
* [[공포의 기록]] (1937년)
==== 소설 (사후 발표) ====
* [[종생기]] (1937년)
* [[환시기]] (1938년)
* [[실화]] (1939년)
* [[단발]] (1939년)
* [[김유정론]] (1939년)
==== 소설 (1960년 이후 발굴 작품) ====
* [[불행한 계승]] (1976년, 일문)
===수필===
* [[혈서삼태]] (1934년)
* [[산책의 가을]] (1934년)
* [[현대미술의 요람]] (1935년)
* [[산촌여정]] (1935년)
* [[배의 역사]] (1935년, 일문)
* [[문학을 버리고 문화를 상상할 수 없다]] (1936년)
* [[나의 애송시]] (1936년)
* [[논단시감]] (1936년)
* [[서망율도]] (1936년)
* [[조춘점묘]] (1936년)
* [[시와 소설 편집후기]] (1936년)
* [[여상 사제]] (1936년)
* [[내가 좋아하는 화초와 내 집의 화초]] (1936년)
* [[약수 (이상)|약수]] (1936년)
* [[EPIGRAM]] (1936년)
* [[아름다운 조선말]] (1936년)
* [[행복 (이상)|행복]] (1936년)
* [[가을의 탐승처]] (1936년)
* [[추등잡필]] (1936년)
==== 수필 (사후 발표) ====
* [[19세기식]] (1937년)
* [[권태]] (1937년)
* [[슬픈 이야기 (이상)|슬픈 이야기]] (1937년)
* [[문학과 정치]] (1938년)
* [[실낙원 (이상)|실낙원]] (1939년)
* [[병상 이후]] (1939년)
* [[동경]] (1939년)
* [[최저낙원]] (1939년)
==== 수필 (1960년 이후 발굴 작품) ====
* [[애야]] (1966년, 일문)
* [[첫번째 방랑]] (1976년, 일문)
* [[객혈의 아침]] (1976년, 일문)
* [[황의 기]] (작품 제2번) (1976년, 일문)
* [[작품 제3번]] (1976년, 일문)
* [[공포의 성채]] (1986년, 일문)
* [[야색]] (1986년, 일문)
* [[낙랑 파라의 새로움]] (2000년, 일문)
===편지===
* [[동생 옥희 보아라]] (1936년)
* [[김기림에게 1]] (1936년)
* [[김기림에게 2]] (1936년)
* [[김기림에게 3]] (1936년)
* [[김기림에게 4]] (1936년)
* [[김기림에게 5]] (1936년)
* [[김기림에게 6]] (1936년)
* [[김기림에게 7]] (1937년)
* [[H 형에게]]
* [[남동생 김운경에게]] (1937년)
== 주석 ==
<references />
{{PD-old-70}}
{{DEFAULTSORT:이상}}
[[분류:일제 강점기의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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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시 */
467017
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이상
|다른 표기 = 李箱
|이름 첫 글자 = ㅇ
|국적 = 일제 강점기
|탄생 연도 = 1910년
|사망 연도 = 1937년
|설명 = 한국 일제 강점기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본관은 강릉(江陵), 본명은 김해경(金海卿)이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사로 근무하였다. 1930년대 한국 자의식 문학의 선구자이자, 초현실주의적 시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ref>[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568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그림 = Leesang.jpg
|위키백과 링크 = 이상 (작가)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Category:Yi Sang
|정렬 = 이상
}}
== 저작 ==
=== 연작시 ===
* [[오감도]] (1934년)
* [[역단]] (1936년)
* [[위독]] (1936년)
=== 시 ===
* [[꽃나무]] (1933년)
* [[이런 시]] (1933년)
* [[1933, 6, 1]] (1933년)
* [[거울]] (1933년)
* [[보통기념]] (1934년)
* [[소영위제]] (1934년)
* [[정식]] (1935년)
* [[지비(紙婢)|지비]] (1935년)
* [[지비]] (1936년)
* [[가외가전]] (1936년)
* [[명경]] (1936년)
* [[I WED A TOY BRIDE]] (1936년)
=== 일본어시 ===
* [[번역:이상한 가역반응|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1931년 7월
** [[번역:이상한 가역반응#이상한 가역반응|이상한 가역반응]], [[번역:이상한 가역반응#파편의 경치|파편의 경치]], [[번역:이상한 가역반응#▽의 유희|▽의 유희]], [[번역:이상한 가역반응#수염|수염]], [[번역:이상한 가역반응#BOITEUX・BOITEUSE|BOITEUX・BOITEUSE]], [[번역:이상한 가역반응#공복|공복]]
* [[번역:조감도|조감도]] (鳥瞰図): 1931년 8월
** [[번역:조감도#2인....1....|2인....1....]], [[번역:조감도#2인....2....|2인....2....]], [[번역:조감도#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 [[번역:조감도#LE URINE|LE URINE]], [[번역:조감도#얼굴|얼굴]], [[번역:조감도#운동|운동]], [[번역:조감도#광녀의 고백|광녀의 고백]], [[번역:조감도#흥행물천사|흥행물천사]]
* [[번역:삼차각설계도|삼차각설계도]] (三次角設計図): 1931년 10월
**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1|선에 관한 각서 1]],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2|선에 관한 각서 2]],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3|선에 관한 각서 3]],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4|선에 관한 각서 4]],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5|선에 관한 각서 5]],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6|선에 관한 각서 6]],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7|선에 관한 각서 7]]
*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건축무한육면각체]] (建築無限六面角体): 1932년 7월
**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AU MAGASIN DE NOUVEAUTES|AU MAGASIN DE NOUVEAUTES]],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열하약도 No.2|열하약도 No.2]],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진단 0:1|진단 0:1]],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이십이년|이십이년]],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출판법|출판법]],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차8씨의 출발|차8씨의 출발]],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대낮 어떤 EQUISSE|대낮 어떤 EQUISSE]]
=== 시 (사후 발표) ===
* [[파첩]] (1937년)
* [[무제 1]] (1938년)
* [[무제 2]] (1938년)
* [[청령]] (1940년, 일문)
* [[한 개의 밤]] (1940년, 일문)
* [[척각]] (1956년, 일문)
* [[거리]] (1956년, 일문)
* [[수인이 만들은 소정원]] (1956년, 일문)
* [[육친의 장]] (1956년, 일문)
* [[내과]] (1956년, 일문)
* [[골편에 관한 무제]] (1956년, 일문)
* [[가구의 추위]] (1956년, 일문)
* [[아침 (이상)|아침]] (1956년, 일문)
* [[최후]] (1956년, 일문)
=== 시 (1960년 이후 발굴) ===
* [[무제 3]] (1960년, 일문)
* [[1931년]] (작품 제1번) (1960년, 일문)
* [[습작 쇼윈도 수점]] (1961년, 일문)
* [[회한의 장]] (1976년, 일문)
* [[요다 준이치]] (1976년, 일문)
* [[쓰키하라 도이치로]] (1976년, 일문)
* [[회한의 장]] (1976년)
* [[객혈의 아침]] (1976년)
=== 소설 ===
* [[12월 12일]] (1930년)
* [[지도의 암실]] (1932년)
* [[휴업과 사정]] (1932년)
* [[지팽이 역사]] (1934년)
* [[지주회시]] (1936년)
* [[날개]] (1936년)
* [[봉별기]] (1936년)
* [[동해]] (1937년)
* [[황소와 도깨비]] (동화) (1937년)
* [[공포의 기록]] (1937년)
==== 소설 (사후 발표) ====
* [[종생기]] (1937년)
* [[환시기]] (1938년)
* [[실화]] (1939년)
* [[단발]] (1939년)
* [[김유정론]] (1939년)
==== 소설 (1960년 이후 발굴 작품) ====
* [[불행한 계승]] (1976년, 일문)
===수필===
* [[혈서삼태]] (1934년)
* [[산책의 가을]] (1934년)
* [[현대미술의 요람]] (1935년)
* [[산촌여정]] (1935년)
* [[배의 역사]] (1935년, 일문)
* [[문학을 버리고 문화를 상상할 수 없다]] (1936년)
* [[나의 애송시]] (1936년)
* [[논단시감]] (1936년)
* [[서망율도]] (1936년)
* [[조춘점묘]] (1936년)
* [[시와 소설 편집후기]] (1936년)
* [[여상 사제]] (1936년)
* [[내가 좋아하는 화초와 내 집의 화초]] (1936년)
* [[약수 (이상)|약수]] (1936년)
* [[EPIGRAM]] (1936년)
* [[아름다운 조선말]] (1936년)
* [[행복 (이상)|행복]] (1936년)
* [[가을의 탐승처]] (1936년)
* [[추등잡필]] (1936년)
==== 수필 (사후 발표) ====
* [[19세기식]] (1937년)
* [[권태]] (1937년)
* [[슬픈 이야기 (이상)|슬픈 이야기]] (1937년)
* [[문학과 정치]] (1938년)
* [[실낙원 (이상)|실낙원]] (1939년)
* [[병상 이후]] (1939년)
* [[동경]] (1939년)
* [[최저낙원]] (1939년)
==== 수필 (1960년 이후 발굴 작품) ====
* [[애야]] (1966년, 일문)
* [[첫번째 방랑]] (1976년, 일문)
* [[객혈의 아침]] (1976년, 일문)
* [[황의 기]] (작품 제2번) (1976년, 일문)
* [[작품 제3번]] (1976년, 일문)
* [[공포의 성채]] (1986년, 일문)
* [[야색]] (1986년, 일문)
* [[낙랑 파라의 새로움]] (2000년, 일문)
===편지===
* [[동생 옥희 보아라]] (1936년)
* [[김기림에게 1]] (1936년)
* [[김기림에게 2]] (1936년)
* [[김기림에게 3]] (1936년)
* [[김기림에게 4]] (1936년)
* [[김기림에게 5]] (1936년)
* [[김기림에게 6]] (1936년)
* [[김기림에게 7]] (1937년)
* [[H 형에게]]
* [[남동생 김운경에게]] (1937년)
== 주석 ==
<references />
{{PD-old-70}}
{{DEFAULTSORT:이상}}
[[분류:일제 강점기의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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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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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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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꽃나무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3
|이전 =
|다음 =
|설명 = 〈가톨릭청년〉, 1933.7.
}}
<poem>
벌판한복판에 ᄭᅩᆺ나무하나가잇소 近處에는 ᄭᅩᆺ나무가하나도업소 ᄭᅩᆺ나무는제가생각하는ᄭᅩᆺ나무를 熱心으로생각하는것처럼 熱心으로ᄭᅩᆺ을피워가지고섯소。 ᄭᅩᆺ나무는제가생각하는ᄭᅩᆺ나무에게갈수업소 나는막달아낫소 한ᄭᅩᆺ나무를爲하야 그러는것처럼 나는참그런이상스러운숭내를내엿소。
</poem>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1w52ybjtz061wwg1h8i4ioaq912spla
해석:거울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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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T03:12:36Z
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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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님이 [[거울]] 문서를 [[해석:거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22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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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제목 = 거울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가톨릭청년〉, 1933.10.
}}
거울속에는소리가없오<br/>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br/>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오<br/>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오<br/>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요<br/>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握手)를모르는왼손잽이요<br/>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br/>
거울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오<br/>
나는지금(至今)거울을안가졌오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오<br/>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事業)에골몰할께요<br/>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마는또꽤닮았오<br/>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퍽섭섭하오<br/>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분류:1933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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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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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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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이런 시(詩)
|저자 = [[저자:이상|이상]]
|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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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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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설명 = 〈가톨릭청년〉, 1933.7.
}}
<poem>
役事를하노라고 ᄯᅡᆼ을파다가 커다란돌을하나 ᄭᅳ집어내여놋코보니 도모지어데서인가 본듯한생각이들게 모양이생겻는데 木徒들이 그것을메고나가드니 어데다갓다버리고온모양이길내 ᄶᅩ차나가보니 危險하기ᄶᅡᆨ이업는큰길가드라.
그날밤에 한소낙이하얏으니 必是그돌이ᄭᅢᄭᅳᆺ이씻겻슬터인데 그잇흔날가보니ᄭᅡ 變怪로다 간데온데업드라. 엇던돌이와서 그돌을업어갓슬까 나는참이런悽량한생각에서 아래와가튼作文을지엿도다.
「내가 그다지 사랑하든 그대여 내한平生에 참아 그대를 니즐수업소이다. 내차레에 못올사랑인줄은 알면서도 나혼자는 ᄭᅮ준히생각하리다. 자그러면 내내어엿부소서」
엇던돌이 내얼골을 물ᄭᅳ럼이 치여다보는것만갓하서 이런詩는 그만ᄶᅵ저버리고십드라
</poem>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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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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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이런 시(詩)
|저자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3
|이전 =
|다음 =
|설명 = 〈가톨릭청년〉, 1933.7.
}}
<poem>
役事를하노라고 ᄯᅡᆼ을파다가 커다란돌을하나 ᄭᅳ집어내여놋코보니 도모지어데서인가 본듯한생각이들게 모양이생겻는데 木徒들이 그것을메고나가드니 어데다갓다버리고온모양이길내 ᄶᅩ차나가보니 危險하기ᄶᅡᆨ이업는큰길가드라。
그날밤에 한소낙이하얏으니 必是그돌이ᄭᅢᄭᅳᆺ이씻겻슬터인데 그잇흔날가보니ᄭᅡ 變怪로다 간데온데업드라。 엇던돌이와서 그돌을업어갓슬가 나는참이런悽량한생각에서 아래와가튼作文을지엿도다。
「내가 그다지 사랑하든 그대여 내한平生에 참아 그대를 니즐수업소이다。 내차레에 못올사랑인줄은 알면서도 나혼자는 ᄭᅮ준히생각하리다。 자그러면 내내어엿부소서」
엇던돌이 내얼골을 물ᄭᅳ럼이 치여다보는것만갓하서 이런詩는 그만ᄶᅵ저버리고십드라。
</poem>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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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대한민국,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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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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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대한민국 법령
|제목 = 도로교통법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11690
|시행일자 = 2013.3.23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3.23
|이전 =
|이후 =
}}
<onlyinclude>
== 조문 ==
=== 제1장 총칙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 도로법|「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대한민국 유료도로법|「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대한민국 농어촌도로 정비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대한민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 나.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20. "자전거"란 [[대한민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소방차
::: 나. 구급차
::: 다. 혈액 공급차량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나.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 라. [[대한민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30.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span>'''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유료도로법|「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span>'''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2'>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span>'''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span>'''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2'>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span>'''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3.21]
* '''<span id='5-3'>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span>'''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3.21]
* '''<span id='6'>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span>'''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
* '''<span id='8'>제8조(보행자의 통행)</span>'''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제9조(행렬등의 통행)</span>'''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행렬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 ③ 경찰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렬등에 대하여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서 행렬등이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우측을 말한다)으로 붙어서 통행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제10조(도로의 횡단)</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span>'''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인안내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span>'''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대한민국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2.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3.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2'>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span>'''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대한민국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대한민국 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대한민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3. [[대한민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 4.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
* '''<span id='13'>제13조(차마의 통행)</span>'''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2'>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span>'''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제14조(차로의 설치 등)</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④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span>'''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2'>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제16조</span>''' 삭제 <2009.12.29>
* '''<span id='17'>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span>'''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 1. 경찰청장: 고속도로
::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8'>제18조(횡단 등의 금지)</span>'''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9'>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0'>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span>'''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1'>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2'>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 교차로
:: 2. 터널 안
:: 3. 다리 위
::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3'>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span>'''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4'>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5'>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6'>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span>'''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7'>제27조(보행자의 보호)</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8'>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span>'''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9'>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span>'''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0'>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span>'''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1'>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2'>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span>'''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3'>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span>'''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4'>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span>'''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4-2'>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span>'''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5'>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경찰공무원
::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행정대집행법|「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탁법|「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6'>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span>'''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7'>제37조(차의 등화)</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8'>제38조(차의 신호)</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9'>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0'>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span>'''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1'>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span>'''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치의 점검 및 사용의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2'>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span>'''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
* '''<span id='43'>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span>'''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4'>[https://blog.naver.com/rot9439/224446454667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span>'''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5'>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span>'''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6'>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span>'''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6-2'>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span>'''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7'>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span>'''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8'>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9'>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 6.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11.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
::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 13.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0'>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span>'''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1'>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span>'''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2'>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span>'''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3'>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span>'''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 2.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 3.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 4. [[대한민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3-2'>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span>'''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어린이통학용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1.6.8]
* '''<span id='53-3'>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span>''' ①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6.8]
* '''<span id='54'>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span>'''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고가 일어난 곳
::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5'>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span>'''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6'>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span>''' ①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
* '''<span id='57'>제57조(통칙)</span>'''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8'>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span>'''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9'>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span>''' ①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0'>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span>'''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1'>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span>'''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2'>제62조(횡단 등의 금지)</span>'''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3'>제63조(통행 등의 금지)</span>'''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4'>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span>'''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5'>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span>'''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6'>제66조(고장 등의 조치)</span>'''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7'>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span>''' 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제6장 도로의 사용 ===
* '''<span id='68'>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span>'''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9'>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span>'''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0'>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span>'''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 1. [[대한민국 도로법|「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2. [[대한민국 도로법|「도로법」]] 제58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 ② 삭제 <2007.12.21>
: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 [제목개정 2007.12.21]
* '''<span id='71'>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span>'''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 3. [[대한민국 도로법|「도로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 ② 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2'>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span>'''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7장 교통안전교육 ===
* '''<span id='73'>제73조(교통안전교육)</span>'''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 3. 안전운전 능력
:: 4.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 2. 공동 위험행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3.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4.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5.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4'>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span>''' ①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2.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지소 및 교육기관
:: 3. [[대한민국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 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 2.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5'>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span>'''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제7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제외한다) 중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교통안전교육강사"라 한다)를 지도·감독하고 교통안전교육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6'>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span>'''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발급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을 받은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 1. 20세 미만인 사람
:: 2.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
: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 ⑥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7'>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span>''' ①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개인별 수강 결과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8'>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span>'''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9'>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6조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②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제8장 운전면허 ===
* '''<span id='80'>제80조(운전면허)</span>'''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대한민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 제1종 운전면허
::: 가. 대형면허
::: 나. 보통면허
::: 다. 소형면허
::: 라. 특수면허
:: 2. 제2종 운전면허
::: 가. 보통면허
::: 나. 소형면허
:::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3. 연습운전면허
:::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1'>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span>'''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 '''<span id='82'>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 3.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3'>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span>'''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 ②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4'>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2. [[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법|「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가.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 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 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라. [[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4.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5.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 7.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8.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 공무(公務)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4'>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10>
::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2. [[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법|「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가.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 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 다. [[대한민국 난민법|「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라. [[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4.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5.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 7.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8.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 공무(公務)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시행일 : 2013.7.1] 제84조
* '''<span id='85'>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span>'''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6'>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span>'''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7'>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span>'''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8'>제88조(수시 적성검사)</span>'''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9'>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span>''' ①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0'>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span>''' 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1'>제91조(임시운전증명서)</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86조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 2. 제87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제88조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2'>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span>'''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3'>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16.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4'>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span>'''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행정심판법|「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대한민국 행정심판법|「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 행정심판법|「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5'>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span>'''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2.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 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 5.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 ③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
* '''<span id='96'>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span>'''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대한민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7'>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span>'''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8'>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span>''' ①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
* '''<span id='99'>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span>'''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0'>제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1'>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span>'''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2'>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5.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②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3'>제103조(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span>''' ① 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4'>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99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10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6조에 따른 강사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技能檢定員):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 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 1. 제1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등 설립·운영자"라 한다) 또는 학감이나 부학감이었던 사람이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학원
:: 2. 제1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학원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5'>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span>'''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1.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사.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아.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또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등을 설립·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6'>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span>''' ①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 1. 제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4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 4.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2.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
::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8.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7'>제107조(기능검정원)</span>''' ①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 1. 27세 미만인 사람
:: 2. 제7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지방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으로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3.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
::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8'>제108조(기능검정)</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 2.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 ③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그 합격 사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게는 기능검정의 종류별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9'>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 학원등 설립·운영자
:: 2. 학원등의 강사
:: 3. 기능검정원
: 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0'>제110조(수강료 등)</span>''' ①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에 드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1'>제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span>''' ①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등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등에서 이수한 교육 시간은 편입한 학원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2'>제112조(휴원·폐원의 신고)</span>'''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해당 학원을 폐원(閉院)하거나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 또는 폐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3'>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0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6. 제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 8. 제10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 10. 제1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1. 제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04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10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경우
:: 6.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
::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도록 한 경우
:: 8.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거짓으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경우
:: 9.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경우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④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4'>제114조(청문)</span>''' 지방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학원등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5'>제115조(학원등에 대한 조치)</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등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11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운영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등이 계속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등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학원등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교육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2. 해당 학원등이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6'>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span>'''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7'>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span>'''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8'>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span>'''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형법|「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9'>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span>''' ①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사업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제3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전문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 3. 전문학원에서 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 방법의 연구개발
:: 4.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업
::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 6.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⑥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민법|「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11장 도로교통공단 <개정 2007.12.21> ===
* '''<span id='120'>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span>''' 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1'>제121조(지부 등의 설치)</span>'''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2'>제122조(정관)</span>'''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3'>제123조(사업)</span>'''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矯正)·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10.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 15.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4'>제124조(비용 등의 부담)</span>''' 공단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5'>제125조(임원)</span>'''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전문개정 2010.7.23]
* '''<span id='126'>제126조</span>''' 삭제 <2010.7.23>
* '''<span id='127'>제127조</span>''' 삭제 <2010.7.23>
* '''<span id='128'>제128조</span>''' 삭제 <2010.7.23>
* '''<span id='129'>제129조(직원)</span>'''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9-2'>제129조의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span>''' 공단의 임직원은 제123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제5항·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형법|「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0.7.23]
* '''<span id='129-3'>제129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span>'''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0'>제130조(운영자금 등)</span>''' 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기부금
:: 2.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 3.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 5. 그 밖의 수입금
: ② 공단은 제12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補塡)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1'>제131조(출자 등)</span>'''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2'>제13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spa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3'>제133조</span>''' 삭제 <2010.7.23>
* '''<span id='134'>제134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span>'''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5'>제135조</span>''' 삭제 <2010.7.23>
* '''<span id='136'>제136조(「민법」의 준용)</span>'''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민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12장 보칙 ===
* '''<span id='137'>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span>'''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8'>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span>'''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164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에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2.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96조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62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 ② 제1항의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기일이나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등(연습운전면허증은 제외한다)과 같은 효력이 있다.
: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등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8-2'>제138조의2(국고 보조)</span>'''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7.23]
* '''<span id='139'>제139조(수수료)</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 3. 제3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 4.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사람
:: 5.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
:: 6.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7.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8. 제104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사람
:: 9.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람
:: 10. 제108조에 따라 기능검정을 신청하는 사람
:: 11.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 2. 제87조와 제88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0'>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span>'''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1'>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2. 학원등 설립·운영자
:: 3.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학감
: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2.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3. 경찰청장이 위탁·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지방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2'>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span>'''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3'>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span>''' ①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조치를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4'>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span>'''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 2.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 3.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 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 3.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 4.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5'>제145조(교통정보의 제공)</span>'''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span id='145-2'>제145조의2(광역 교통정보 사업)</span>''' 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광역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지역의 교통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장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17]
* '''<span id='146'>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span>''' 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에 표시장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7'>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span>'''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제13장 벌칙 ===
* '''<span id='148'>제148조(벌칙)</span>'''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8-2'>제148조의2(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9'>제149조(벌칙)</span>''' ①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0'>제150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 5.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 7. 제129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1'>제151조(벌칙)</span>'''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2'>제152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2-2'>제152조의2</span>''' 삭제 <2010.7.23>
* '''<span id='153'>제153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4'>제154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5'>제155조(벌칙)</span>'''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6'>제156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 5. 제39조제5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7'>제157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8'>제158조(형의 병과)</span>'''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9'>제159조(양벌규정)</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0'>제160조(과태료)</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2.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 7.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3. [[대한민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4. 자동차가 [[대한민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1'>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span>'''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 2. 제160조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1-2'>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span>''' ① 과태료 납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③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
* '''<span id='162'>제162조(통칙)</span>'''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3'>제163조(통고처분)</span>'''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5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4'>제164조(범칙금의 납부)</span>'''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5'>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span>'''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6'>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span>'''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부칙 ==
* '''부칙 <제7545호, 2005.5.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보운전자로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 제4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제7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1항 단서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 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16호"로 한다.
::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08조"를 "제151조"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57조"를 "제62조"로 한다.
::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을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 제3조제2항제6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7호 전단중 "제40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 제3조제2항제8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제42조"를 "제45조"로 한다.
:: 제3조제2항제9호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제12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35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 ④[[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 제3조제2호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8호중 "제83조"를 "제120조"로 한다.
:: 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 ⑥[[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7호"로 한다.
:: 제2조제4호중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22호"로 한다.
:: 제7조제4항·제8조의2제1항·제9조 및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16호"를 각각 "제2조제20호"로 한다.
:: 제8조의2제3항중 "제31조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제31조의2"를 "제36조"로 한다.
::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각각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제7666호, 2005.8.4>'''
: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936호, 2006.4.28>'''
: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83조제4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69호, 2006.7.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36호, 2007.12.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도로점용허가 및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부터 적용한다.
: 제3조 (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도로교통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845호, 2008.1.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8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9>까지 생략
:: (710)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6호가목(5) 단서,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제3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본문·제2항, 제66조, 제69조제4항, 제78조,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제85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제94조제1항·제2항,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37조제2항·제3항, 제139조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 (711)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대한민국 도로법|도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 (29)부터 (99)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115호, 2008.6.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580호, 2009.4.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845호, 2009.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932호, 2010.1.18>'''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 (47)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48)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382호, 2010.7.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조의2·제8조·제44조·제73조제1항·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8조의2·제144조·제148조의2·제157조·제159조 및 제1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4호를 제외한다)·제35조·제80조·제82조·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4호·제12조·제12조의2·제37조·제46조·제46조의2·제49조·제54조·제73조제2항·제79조·제92조·제93조·제95조·제113조·제129조의3·제150조·제152조의2·제153조·제155조·제156조·제160조제2항·제161조제1항·제161조의2·제162조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에 있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제82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 제3조(운전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조(운전면허시험기관의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책임운영기관 또는 그 소속 운전면허시험기관(이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라 한다)이 행한 행위와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① 경찰청장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자 중 일부를 이 법 시행 후 1년 미만의 범위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공단 이사장이, 근무성과 평가·승진 및 전보 임용·징계 등 인사관리는 경찰청장이 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파견 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련사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도로교통공단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 및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 종료 후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파견기간 종료 후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각각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는 공단이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 정년이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경찰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대한민국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가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대한민국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 미만인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은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공단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 ③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의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었던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을 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공단의 직원으로서 [[대한민국 소득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 ⑤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연금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1. 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 때
:: 2. 공단의 정년에 도달한 때
:: 3.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항에 해당한 때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5항제1호(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 때를 말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법 제4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연금법 제6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재직 중의 사유"는 "재직 중의 사유(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를 포함한다)"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로 공단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로 공단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로 본다.
:: ⑧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법 제6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부담·관리한다. 다만,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 연금법 제31조의2제5호와 제6호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을 공제한 후 연금공단에서 공단으로 이체한다.
:: ⑨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연금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공단이 부담한다.
:: ⑩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까지 [[대한민국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른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⑪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 ⑫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산정·지급, 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금법을 적용한다.
: 제8조(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자동차운전면허계정)에 귀속되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일반회계로 환원한다.
: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790호, 2011.6.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위반행위에 관한 제82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운전면허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 제4조(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으로 한다.
:: ②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 '''부칙 <제11402호, 2012.3.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민법|「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로 본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 (222)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 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94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12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 (223)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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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대한민국 법령
|제목 = 도로교통법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11690
|시행일자 = 2013.3.23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3.23
|이전 =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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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제1장 총칙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 도로법|「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대한민국 유료도로법|「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대한민국 농어촌도로 정비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대한민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 나.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20. "자전거"란 [[대한민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소방차
::: 나. 구급차
::: 다. 혈액 공급차량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나.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 라. [[대한민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30.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span>'''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유료도로법|「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span>'''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2'>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span>'''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span>'''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2'>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span>'''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3.21]
* '''<span id='5-3'>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span>'''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3.21]
* '''<span id='6'>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span>'''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
* '''<span id='8'>제8조(보행자의 통행)</span>'''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제9조(행렬등의 통행)</span>'''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행렬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 ③ 경찰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렬등에 대하여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서 행렬등이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우측을 말한다)으로 붙어서 통행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제10조(도로의 횡단)</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span>'''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인안내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span>'''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대한민국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2.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3.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2'>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span>'''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대한민국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대한민국 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대한민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3. [[대한민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 4.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
* '''<span id='13'>제13조(차마의 통행)</span>'''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2'>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span>'''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제14조(차로의 설치 등)</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④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span>'''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2'>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제16조</span>''' 삭제 <2009.12.29>
* '''<span id='17'>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span>'''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 1. 경찰청장: 고속도로
::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8'>제18조(횡단 등의 금지)</span>'''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9'>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0'>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span>'''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1'>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2'>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 교차로
:: 2. 터널 안
:: 3. 다리 위
::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3'>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span>'''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4'>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5'>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6'>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span>'''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7'>제27조(보행자의 보호)</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8'>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span>'''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29'>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span>'''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0'>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span>'''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1'>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2'>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span>'''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3'>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span>'''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4'>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span>'''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4-2'>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span>'''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5'>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경찰공무원
::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행정대집행법|「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탁법|「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6'>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span>'''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7'>제37조(차의 등화)</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8'>제38조(차의 신호)</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39'>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0'>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span>'''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1'>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span>'''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치의 점검 및 사용의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2'>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span>'''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
* '''<span id='43'>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span>'''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4'>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span>'''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5'>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span>'''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6'>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span>'''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6-2'>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span>'''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7'>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span>'''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8'>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49'>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span>'''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 6.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11.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
::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 13.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0'>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span>'''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1'>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span>'''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2'>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span>'''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3'>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span>'''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 2.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 3.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 4. [[대한민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3-2'>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span>'''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어린이통학용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1.6.8]
* '''<span id='53-3'>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span>''' ①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6.8]
* '''<span id='54'>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span>'''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고가 일어난 곳
::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5'>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span>'''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6'>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span>''' ①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
* '''<span id='57'>제57조(통칙)</span>'''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8'>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span>'''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59'>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span>''' ①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0'>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span>'''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1'>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span>'''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2'>제62조(횡단 등의 금지)</span>'''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3'>제63조(통행 등의 금지)</span>'''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4'>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span>'''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5'>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span>'''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6'>제66조(고장 등의 조치)</span>'''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7'>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span>''' 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제6장 도로의 사용 ===
* '''<span id='68'>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span>'''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69'>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span>'''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0'>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span>'''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 1. [[대한민국 도로법|「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2. [[대한민국 도로법|「도로법」]] 제58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 ② 삭제 <2007.12.21>
: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 [제목개정 2007.12.21]
* '''<span id='71'>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span>'''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 3. [[대한민국 도로법|「도로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 ② 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2'>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span>'''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7장 교통안전교육 ===
* '''<span id='73'>제73조(교통안전교육)</span>'''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 3. 안전운전 능력
:: 4.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 2. 공동 위험행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3.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4.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5.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4'>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span>''' ①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2.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지소 및 교육기관
:: 3. [[대한민국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 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 2.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5'>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span>'''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제7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제외한다) 중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교통안전교육강사"라 한다)를 지도·감독하고 교통안전교육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6'>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span>'''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발급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을 받은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 1. 20세 미만인 사람
:: 2.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
: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 ⑥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7'>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span>''' ①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개인별 수강 결과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8'>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span>'''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79'>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6조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②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제8장 운전면허 ===
* '''<span id='80'>제80조(운전면허)</span>'''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대한민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 제1종 운전면허
::: 가. 대형면허
::: 나. 보통면허
::: 다. 소형면허
::: 라. 특수면허
:: 2. 제2종 운전면허
::: 가. 보통면허
::: 나. 소형면허
:::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3. 연습운전면허
:::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1'>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span>'''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 '''<span id='82'>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 3.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3'>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span>'''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 ②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4'>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2. [[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법|「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가.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 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 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라. [[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4.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5.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 7.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8.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 공무(公務)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4'>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10>
::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2. [[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법|「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가.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 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 다. [[대한민국 난민법|「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라. [[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4.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5.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 7.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8.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 공무(公務)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시행일 : 2013.7.1] 제84조
* '''<span id='85'>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span>'''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6'>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span>'''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7'>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span>'''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8'>제88조(수시 적성검사)</span>'''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89'>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span>''' ①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0'>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span>''' 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1'>제91조(임시운전증명서)</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86조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 2. 제87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제88조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2'>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span>'''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3'>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16.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4'>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span>'''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행정심판법|「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대한민국 행정심판법|「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 행정심판법|「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5'>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span>'''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2.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 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 5.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 ③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
* '''<span id='96'>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span>'''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대한민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7'>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span>'''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98'>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span>''' ①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
* '''<span id='99'>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span>'''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0'>제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1'>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span>'''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2'>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5.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②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3'>제103조(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span>''' ① 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4'>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99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10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6조에 따른 강사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技能檢定員):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 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 1. 제1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등 설립·운영자"라 한다) 또는 학감이나 부학감이었던 사람이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학원
:: 2. 제1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학원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5'>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span>'''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1.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사.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아.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또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등을 설립·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6'>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span>''' ①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 1. 제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4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 4.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2.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
::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8.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7'>제107조(기능검정원)</span>''' ①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 1. 27세 미만인 사람
:: 2. 제7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지방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으로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3.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
::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8'>제108조(기능검정)</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 2.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 ③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그 합격 사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게는 기능검정의 종류별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09'>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 학원등 설립·운영자
:: 2. 학원등의 강사
:: 3. 기능검정원
: 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0'>제110조(수강료 등)</span>''' ①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에 드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1'>제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span>''' ①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등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등에서 이수한 교육 시간은 편입한 학원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2'>제112조(휴원·폐원의 신고)</span>'''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해당 학원을 폐원(閉院)하거나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 또는 폐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3'>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0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6. 제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 8. 제10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 10. 제1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1. 제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04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10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경우
:: 6.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
::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도록 한 경우
:: 8.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거짓으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경우
:: 9.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경우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④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4'>제114조(청문)</span>''' 지방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학원등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5'>제115조(학원등에 대한 조치)</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등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11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운영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등이 계속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등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학원등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교육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2. 해당 학원등이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6'>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span>'''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7'>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span>'''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8'>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span>'''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형법|「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19'>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span>''' ①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사업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제3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전문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 3. 전문학원에서 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 방법의 연구개발
:: 4.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업
::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 6.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⑥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민법|「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11장 도로교통공단 <개정 2007.12.21> ===
* '''<span id='120'>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span>''' 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1'>제121조(지부 등의 설치)</span>'''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2'>제122조(정관)</span>'''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3'>제123조(사업)</span>'''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矯正)·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10.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 15.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4'>제124조(비용 등의 부담)</span>''' 공단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5'>제125조(임원)</span>'''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전문개정 2010.7.23]
* '''<span id='126'>제126조</span>''' 삭제 <2010.7.23>
* '''<span id='127'>제127조</span>''' 삭제 <2010.7.23>
* '''<span id='128'>제128조</span>''' 삭제 <2010.7.23>
* '''<span id='129'>제129조(직원)</span>'''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29-2'>제129조의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span>''' 공단의 임직원은 제123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제5항·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형법|「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0.7.23]
* '''<span id='129-3'>제129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span>'''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0'>제130조(운영자금 등)</span>''' 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기부금
:: 2.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 3.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 5. 그 밖의 수입금
: ② 공단은 제12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補塡)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1'>제131조(출자 등)</span>'''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2'>제13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spa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3'>제133조</span>''' 삭제 <2010.7.23>
* '''<span id='134'>제134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span>'''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5'>제135조</span>''' 삭제 <2010.7.23>
* '''<span id='136'>제136조(「민법」의 준용)</span>'''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민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12장 보칙 ===
* '''<span id='137'>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span>'''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8'>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span>'''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164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에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2.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96조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62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 ② 제1항의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기일이나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등(연습운전면허증은 제외한다)과 같은 효력이 있다.
: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등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38-2'>제138조의2(국고 보조)</span>'''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7.23]
* '''<span id='139'>제139조(수수료)</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 3. 제3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 4.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사람
:: 5.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
:: 6.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7.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8. 제104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사람
:: 9.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람
:: 10. 제108조에 따라 기능검정을 신청하는 사람
:: 11.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 2. 제87조와 제88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0'>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span>'''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1'>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span>''' ①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2. 학원등 설립·운영자
:: 3.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학감
: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2.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3. 경찰청장이 위탁·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지방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2'>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span>'''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3'>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span>''' ①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조치를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4'>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span>'''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 2.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 3.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 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 3.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 4.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5'>제145조(교통정보의 제공)</span>'''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span id='145-2'>제145조의2(광역 교통정보 사업)</span>''' 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광역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지역의 교통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장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17]
* '''<span id='146'>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span>''' 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에 표시장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7'>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span>'''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제13장 벌칙 ===
* '''<span id='148'>제148조(벌칙)</span>'''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8-2'>제148조의2(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49'>제149조(벌칙)</span>''' ①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0'>제150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 5.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 7. 제129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1'>제151조(벌칙)</span>'''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2'>제152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2-2'>제152조의2</span>''' 삭제 <2010.7.23>
* '''<span id='153'>제153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4'>제154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5'>제155조(벌칙)</span>'''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6'>제156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 5. 제39조제5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7'>제157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8'>제158조(형의 병과)</span>'''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59'>제159조(양벌규정)</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0'>제160조(과태료)</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2.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 7.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3. [[대한민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4. 자동차가 [[대한민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1'>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span>'''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 2. 제160조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1-2'>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span>''' ① 과태료 납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③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
* '''<span id='162'>제162조(통칙)</span>'''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3'>제163조(통고처분)</span>'''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5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4'>제164조(범칙금의 납부)</span>'''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5'>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span>'''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8]
* '''<span id='166'>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span>'''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8]
== 부칙 ==
* '''부칙 <제7545호, 2005.5.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보운전자로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 제4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제7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1항 단서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 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16호"로 한다.
::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08조"를 "제151조"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57조"를 "제62조"로 한다.
::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을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 제3조제2항제6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7호 전단중 "제40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 제3조제2항제8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제42조"를 "제45조"로 한다.
:: 제3조제2항제9호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제12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35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 ④[[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 제3조제2호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8호중 "제83조"를 "제120조"로 한다.
:: 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 ⑥[[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7호"로 한다.
:: 제2조제4호중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22호"로 한다.
:: 제7조제4항·제8조의2제1항·제9조 및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16호"를 각각 "제2조제20호"로 한다.
:: 제8조의2제3항중 "제31조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제31조의2"를 "제36조"로 한다.
::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각각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제7666호, 2005.8.4>'''
: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936호, 2006.4.28>'''
: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83조제4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69호, 2006.7.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36호, 2007.12.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도로점용허가 및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부터 적용한다.
: 제3조 (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도로교통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845호, 2008.1.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8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9>까지 생략
:: (710)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6호가목(5) 단서,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제3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본문·제2항, 제66조, 제69조제4항, 제78조,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제85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제94조제1항·제2항,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37조제2항·제3항, 제139조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 (711)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대한민국 도로법|도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 (29)부터 (99)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115호, 2008.6.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580호, 2009.4.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845호, 2009.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932호, 2010.1.18>'''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 (47)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48)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382호, 2010.7.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조의2·제8조·제44조·제73조제1항·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8조의2·제144조·제148조의2·제157조·제159조 및 제1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4호를 제외한다)·제35조·제80조·제82조·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4호·제12조·제12조의2·제37조·제46조·제46조의2·제49조·제54조·제73조제2항·제79조·제92조·제93조·제95조·제113조·제129조의3·제150조·제152조의2·제153조·제155조·제156조·제160조제2항·제161조제1항·제161조의2·제162조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에 있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제82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 제3조(운전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조(운전면허시험기관의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책임운영기관 또는 그 소속 운전면허시험기관(이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라 한다)이 행한 행위와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① 경찰청장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자 중 일부를 이 법 시행 후 1년 미만의 범위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공단 이사장이, 근무성과 평가·승진 및 전보 임용·징계 등 인사관리는 경찰청장이 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파견 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련사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도로교통공단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 및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 종료 후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파견기간 종료 후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각각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는 공단이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 정년이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경찰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대한민국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가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대한민국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 미만인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은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공단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 ③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의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었던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을 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공단의 직원으로서 [[대한민국 소득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 ⑤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연금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1. 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 때
:: 2. 공단의 정년에 도달한 때
:: 3.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항에 해당한 때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5항제1호(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 때를 말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법 제4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연금법 제6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재직 중의 사유"는 "재직 중의 사유(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를 포함한다)"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로 공단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로 공단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로 본다.
:: ⑧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법 제6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부담·관리한다. 다만,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 연금법 제31조의2제5호와 제6호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을 공제한 후 연금공단에서 공단으로 이체한다.
:: ⑨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연금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공단이 부담한다.
:: ⑩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까지 [[대한민국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른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⑪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 ⑫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산정·지급, 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금법을 적용한다.
: 제8조(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자동차운전면허계정)에 귀속되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일반회계로 환원한다.
: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790호, 2011.6.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위반행위에 관한 제82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운전면허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 제4조(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으로 한다.
:: ②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 '''부칙 <제11402호, 2012.3.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민법|「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로 본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 (222)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 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94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12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 (223)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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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ㆍ소(素)ㆍ영(榮)ㆍ위(爲)ㆍ제(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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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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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조선중앙일보〉, 1934.9. 〈문단특집〉에 게재.
}}
<poem>
1
달빗속에잇는네얼골앞에서내얼골은한장얇은皮膚가되
여너를칭찬하는내말슴이發音하지아니하고미다지를간
즐으는한숨처럼冬柏ᄭᅩᆺ밧내음새진이고잇는네머리털속
으로기여들면서모심듯키내설음을하나하나심어가네나
2
진흙밭헤매일적에네구두뒤축이눌러놋는자욱에비나려
가득고엿스니이는온갓네거짓말네弄談에한없이고단한
이설음을哭으로울기전에따에노아하늘에부어놋는내억
울한술잔네발자욱이진흙밭을헤매이며헛뜨려노음이냐
3
달빗이내등에무든거적자욱에앉으면내그림자에는실고
초같은피가아물거리고대신血管에는달빗에놀래인冷水
가방울방울젓기로니너는내벽돌을씹어삼킨원통하게배
곱하이즈러진헌겁心臟을드려다보면서魚항이라하느냐
</p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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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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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으는한숨처럼冬柏ᄭᅩᆺ밧내음새진이고잇는네머리털속
으로기여들면서모심듯키내설음을하나하나심어가네나
2
진흙밭헤매일적에네구두뒤축이눌러놋는자욱에비나려
가득고엿스니이는온갓네거짓말네弄談에한없이고단한
이설음을哭으로울기전에따에노아하늘에부어놋는내억
울한술잔네발자욱이진흙밭을헤매이며헛뜨려노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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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같은피가아물거리고대신血管에는달빗에놀래인冷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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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年동안이나 살아온사람 (엇던科學者) 三十萬個나넘는 별을 다헤여놋코만 사람 (亦是) 人間七十 아니二十四年동안이나 ᄲᅥᆫ々히사라온 사람(나)
나는 그날 나의自叙傳에 自筆의訃告를 揷入하엿다 以後나의肉身은 그런故鄕에는잇지안앗다 나는 自身나의詩가 差押當하는ᄭᅩᆯ을 目睹하기는 참아 어려웟기ᄯᅢ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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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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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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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m>
正式
I
海底에가라앉는한개닷처럼小刀가그軀幹속에滅形하야버리드라完全히달아없어젔을때完全히死亡한한개小刀가位置에遺棄되어있드라
正式
II
나와그아지못할險상구즌사람과나란이앉아뒤를보고있으면氣象은다沒收되여없고先祖가늣기든時事의證據가最後의鐵의性質로두사람의交際를禁하고있고가젔든弄談의마즈막順序를내여버리는이 停頓한 暗黑가운데의 奮發은참 秘密이다그러나오즉그알지못할 險상구즌사람은나의이런 努力의 氣色을어떠케살펴알았는지그따문에그사람이아모것도모른다하야도나는또그따문에억찌로근심하여야하고 地上맨끝 整理인데도깨끗이마음놓기참어렵다
正式
III
웃을수있는時間을가진標本두개골에筋肉이없다
正式
{{sic|III|IV}}
너는누구냐그러나門밖에와서門을두다리며門을열나고외치니나를찾는一心이아니고또내가너를도모지모른다고한들나는참아그대로내여버려둘수는없어서門을열어주려하나門은안으로만고리가걸닌것이아니라밖으로도너는모르게잠겨있으니안에서만열어주면무엇을하느냐너는누구기에구타여다친門앞에誕生하였느냐
正式
V
키가크고愉快한樹木이키적은子息을나았다軌條가平偏한곳에風媒植物의種子가떨어지지만冷膽한排斥이한결같아灌木은草葉으로衰弱하고草葉은下向하고그밑에서靑蛇는漸々瘦瘠하야가고땀이흘으고머지않은곳에서水銀이흔들리고숨어흘으는水脈에말둑박는소리가들녔다
正式
VI
時計가뻑꾹이처럼뻑꾹그리길내처다보니木造뻑꾹이하나가와서모으로앉는다그럼저게울었을理도없고제법울가싶지도못하고그럼앗가운뻑꾹이는날아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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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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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밤
장난감신부살결에서 이따금 우유내음새가 나기도한다. 머(ㄹ)지아니하여 아기를낳으려나보다. 촉불을끄고 나는 장난감신부귀에다대이고 꾸지람처럼 속삭여본다.
"그대는 꼭 갖난아기와같다"고···············
장난감신부는 어둔데도 성을내이고대답한다.
"목장까지 산보갔다왔답니다"
장난감신부는 낮에 색색이풍경을암송해가지고온것인지도모른다. 내수첩처럼 내가슴안에서 따근따근하다. 이렇게 영양분내를 코로맡기만하니까 나는 자꾸 수척해간다.
2밤
장난감신부에게 내가 바늘을주면 장난감신부는 아무것이나 막 찌른다.일력. 시집. 시계. 또 내몸 내 경험이들어앉아있음직한곳.
이것은 장난감신부마음속에 가시가 돋아있는증거다. 즉 장미꽃처럼···············
내 가벼운무장에서 피가좀난다. 나는 이 상채기를고치기위하야 날만어두면 어둔속에서 싱싱한밀감을먹는다. 몸에 반지밖에가지지않은 장난감신부는 어둠을 커―튼열듯하면서 나를찾는다. 얼른 나는 들킨다. 반지가살에닿는것을 나는 바늘로잘못알고 아파한다.
촉불을켜고 장난감신부가 밀감을찾는다.
나는 아파하지않고 모른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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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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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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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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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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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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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11862
|시행일자 = 2015. 1. 1.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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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4.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바. 마약류관리자: [[대한민국 의료법|「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아. 마약류소매업자: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대한민국 수의사법|「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2'>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3조의2에서 이동 <2011.6.7>]
* '''<span id='3'>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span>'''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대마(대마초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2'>제3조의2</span>'''
: [종전 제3조의2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6.7>]
* '''<span id='4'>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span>'''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제5조(마약류 취급의 제한)</span>'''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2'>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 1.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 2.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 2. 임시마약류의 명칭
::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 4.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임시마약 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거나, 임시마약 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1. 공무상 임시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2. 그 밖에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⑤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41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마약류"는 "임시마약류"로, "마약"은 "임시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는 "임시대마"로 각각 본다.
: [본조신설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6.7> ===
* '''<span id='6'>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span>'''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1. 마약류수출입업자: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마약류도매업자: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 5. 대마재배자: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6-2'>제6조의2(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span>'''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받을 수 없다.
: ③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1.6.7]
* '''<span id='7'>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span>''' ①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8'>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span>'''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讓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한민국 의료법|「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 2. 마약류소매업자가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 ③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무능력자가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
::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
:: 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④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⑤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6.7> ===
* '''<span id='9'>제9조(수수 등의 제한)</span>''' 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 ③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0'>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span>'''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1'>제11조(기록의 정비)</span>'''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3.23>
: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2'>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span>'''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 2. 분실 또는 도난
::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3'>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span>'''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4'>제14조(광고)</span>''' 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광고 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5'>제15조(마약류의 저장)</span>''' 마약류취급자와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이나 임시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16'>제16조(봉함)</span>''' ①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容器)나 포장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증지(證紙)로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7'>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span>'''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6.7> ===
* '''<span id='18'>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span>''' 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동등성(生物學的同等性)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의 경우 제44조에 따라 품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9'>제19조(수출입의 보고)</span>'''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출입에 관한 사항과 수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0'>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span>'''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1'>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span>''' 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2'>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span>''' ①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3'>제23조(마약 등의 제조 보고)</span>'''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4'>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span>''' 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5'>제25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보고)</span>'''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6'>제26조(마약류의 도매)</span>''' ①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7'>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span>'''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8'>제28조(마약류의 소매)</span>'''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마약류소매업자는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9'>제29조(마약의 소매 보고)</span>'''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0'>제30조(마약류 투약 등)</span>'''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1'>제31조(마약 투약의 기록)</span>'''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환자의 주소, 성명(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나이,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그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2'>제32조(처방전의 기재)</span>'''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성명·성별·나이·병명 및 발급 연월일을 기입한 후, 그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3'>제33조(마약류관리자)</span>'''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4'>제34조(마약 등의 관리)</span>'''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5'>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span>'''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6'>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span>''' ①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燒却)·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7'>제37조(허가 등의 제한)</span>''' 허가관청은 제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때에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8'>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span>''' ①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과 품질관리, 그 밖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개정 2011.6.7> ===
* '''<span id='39'>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span>'''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0'>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6.7> ===
* '''<span id='41'>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 2. 관계인에 대한 질문
:: 3. 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2'>제42조(폐기 명령 등)</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3'>제43조(업무 보고 등)</span>'''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4'>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span>'''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서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나.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때
::: 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라.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마.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
::: 사.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경우
::: 아.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차.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 카.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
::: 타.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 파.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
::: 하.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거.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너. 제20조·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 더.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러.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 머.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버.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 서.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어.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저. 제50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 나. 제18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호가목·파목·어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라. 제1호자목·차목·러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5'>제45조(청문)</span>'''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6'>제46조(과징금처분)</span>'''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7'>제47조(부정 마약의 처분)</spa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8'>제48조(마약류 감시원)</span>'''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9'>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span>'''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0'>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span>'''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횟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1'>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span>''' 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6. 4.>
:: 1. 「[[약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 3.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
:: 4.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원료물질의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조·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⑦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조·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7장 보칙 <개정 2011.6.7> ===
* '''<span id='51-2'>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span>'''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개정 2013.3.23>
::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민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1-3'>제51조의3(실태조사)</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2'>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span>'''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3'>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span>'''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4'>제54조(보상금)</span>'''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5'>제55조(수수료)</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6'>제56조(권한의 위임)</span>'''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6-2'>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span>'''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관리, 조제·투약·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7'>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span>'''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8장 벌칙 <개정 2011.6.7> ===
* '''<span id='58'>제58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59'>[https://blog.naver.com/rot9439/224435105098 제59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7. 제3조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 9.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1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 13.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0'>[https://blog.naver.com/rot9439/224446817960 제60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1'>제61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2'>제62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63'>제63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 6.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또는 마약판매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부,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8.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제43조만 해당한다)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9.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 10. 제13조,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1.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 13.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4'>제64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2. 제11조제2항,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부 또는 수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3.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 7. 제13조를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8. 제13조,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9. 제13조,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16.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5'>제65조</span>''' 삭제 <2002.12.26>
* '''<span id='66'>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span>'''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②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67'>제67조(몰수)</span>'''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8'>제68조(양벌규정)</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7]
: [2011.6.7 법률 제10786호에 의하여 2010.9.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span id='69'>제69조(과태료)</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 4.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5.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부칙 ==
* '''부칙 <제6146호, 2000.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면허·허가·지정·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대마관리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수입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로, 마약제조업자·마약제제업자·마약소분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제조업자로, 한외마약제제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원료사용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원료사용자로, 마약도매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도매업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도매업자로, 마약취급학술연구자·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연구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재배자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관리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자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수입품목·마약제조품목·마약제제품목·마약소분품목의 허가, 한외마약제제품목허가,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품목·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광역시·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본다.
: 제5조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마약 명예지도원·향정신성의약품 명예지도원 또는 대마명예지도원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본다.
: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종전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면허·허가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법률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률에 의한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한민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 제50조제3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으로 한다.
::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⑤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중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률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24호, 2002.12.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마약류 양도 승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양도에 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098호, 2004.1.20.>'''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9>까지 생략
:: (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라목 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5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61)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24호, 2008.3.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한 등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하는 마약류분부터 적용한다.
: ③(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이 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으로 본다.
: ④(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717호, 2009.5.27.>'''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 ⑩부터 <17>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1.18.>'''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 (4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라목 단서·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호마목·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1조의3제2항 및 제5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9조 단서, 제4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51조의3제1항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49)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786호, 2011.6.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 중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항한다.
: 제2조(원료물질의 제조·거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거래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6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1호"를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를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 ③ [[대한민국 수상레저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4호·제5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민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461호, 2012.6.1.>'''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법률 제1078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⑩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5>까지 생략
:: (4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바목 단서, 같은 조 제3호마목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호 전단, 제44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제7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단서, 같은 조 제8호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35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51조의2제1항제3호, 제52조, 제56조 및 제69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4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로 한다.
:: 제49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467)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 ⑦부터 ㉙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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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17
wikitext
text/x-wiki
{{대한민국 법령
|제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11862
|시행일자 = 2015. 1. 1.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 6. 4.
|이전 =
|이후 =
}}
<onlyinclude>
== 조문 ==
===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4.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바. 마약류관리자: [[대한민국 의료법|「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아. 마약류소매업자: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대한민국 수의사법|「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2'>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3조의2에서 이동 <2011.6.7>]
* '''<span id='3'>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span>'''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대마(대마초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2'>제3조의2</span>'''
: [종전 제3조의2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6.7>]
* '''<span id='4'>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span>'''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제5조(마약류 취급의 제한)</span>'''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2'>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 1.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 2.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 2. 임시마약류의 명칭
::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 4.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임시마약 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거나, 임시마약 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1. 공무상 임시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2. 그 밖에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⑤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41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마약류"는 "임시마약류"로, "마약"은 "임시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는 "임시대마"로 각각 본다.
: [본조신설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6.7> ===
* '''<span id='6'>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span>'''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1. 마약류수출입업자: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마약류도매업자: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 5. 대마재배자: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6-2'>제6조의2(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span>'''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받을 수 없다.
: ③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1.6.7]
* '''<span id='7'>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span>''' ①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8'>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span>'''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讓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한민국 의료법|「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 2. 마약류소매업자가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 ③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무능력자가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
::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
:: 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④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⑤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6.7> ===
* '''<span id='9'>제9조(수수 등의 제한)</span>''' 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 ③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0'>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span>'''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1'>제11조(기록의 정비)</span>'''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3.23>
: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2'>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span>'''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 2. 분실 또는 도난
::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3'>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span>'''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4'>제14조(광고)</span>''' 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광고 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5'>제15조(마약류의 저장)</span>''' 마약류취급자와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이나 임시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16'>제16조(봉함)</span>''' ①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容器)나 포장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증지(證紙)로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7'>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span>'''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6.7> ===
* '''<span id='18'>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span>''' 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동등성(生物學的同等性)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의 경우 제44조에 따라 품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19'>제19조(수출입의 보고)</span>'''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출입에 관한 사항과 수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0'>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span>'''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1'>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span>''' 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2'>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span>''' ①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3'>제23조(마약 등의 제조 보고)</span>'''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4'>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span>''' 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5'>제25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보고)</span>'''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6'>제26조(마약류의 도매)</span>''' ①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7'>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span>'''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8'>제28조(마약류의 소매)</span>'''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마약류소매업자는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29'>제29조(마약의 소매 보고)</span>'''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0'>제30조(마약류 투약 등)</span>'''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1'>제31조(마약 투약의 기록)</span>'''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환자의 주소, 성명(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나이,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그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2'>제32조(처방전의 기재)</span>'''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성명·성별·나이·병명 및 발급 연월일을 기입한 후, 그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3'>제33조(마약류관리자)</span>'''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4'>제34조(마약 등의 관리)</span>'''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5'>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span>'''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6'>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span>''' ①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燒却)·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7'>제37조(허가 등의 제한)</span>''' 허가관청은 제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때에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38'>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span>''' ①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과 품질관리, 그 밖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개정 2011.6.7> ===
* '''<span id='39'>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span>'''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0'>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6.7> ===
* '''<span id='41'>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 2. 관계인에 대한 질문
:: 3. 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2'>제42조(폐기 명령 등)</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3'>제43조(업무 보고 등)</span>'''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4'>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span>'''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서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나.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때
::: 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라.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마.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
::: 사.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경우
::: 아.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차.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 카.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
::: 타.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 파.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
::: 하.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거.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너. 제20조·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 더.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러.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 머.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버.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 서.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어.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저. 제50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 나. 제18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호가목·파목·어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라. 제1호자목·차목·러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5'>제45조(청문)</span>'''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6'>제46조(과징금처분)</span>'''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7'>제47조(부정 마약의 처분)</spa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8'>제48조(마약류 감시원)</span>'''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49'>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span>'''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0'>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span>'''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횟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1'>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span>''' 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6. 4.>
:: 1. 「[[약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 3.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
:: 4.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원료물질의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조·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⑦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조·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7장 보칙 <개정 2011.6.7> ===
* '''<span id='51-2'>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span>'''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개정 2013.3.23>
::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민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1-3'>제51조의3(실태조사)</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2'>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span>'''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3'>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span>'''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4'>제54조(보상금)</span>'''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5'>제55조(수수료)</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6'>제56조(권한의 위임)</span>'''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6-2'>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span>'''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관리, 조제·투약·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57'>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span>'''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약사법|「약사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8장 벌칙 <개정 2011.6.7> ===
* '''<span id='58'>제58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59'>[https://blog.naver.com/rot9439/224435105098 제59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7. 제3조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 9.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1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 13.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0'>제60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1'>제61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2'>제62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63'>제63조(벌칙)</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 6.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또는 마약판매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부,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8.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제43조만 해당한다)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9.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 10. 제13조,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1.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 13.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4'>제64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2. 제11조제2항,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부 또는 수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3.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 7. 제13조를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8. 제13조,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9. 제13조,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16.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5'>제65조</span>''' 삭제 <2002.12.26>
* '''<span id='66'>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span>'''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②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7]
* '''<span id='67'>제67조(몰수)</span>'''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2011.9.8]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
* '''<span id='68'>제68조(양벌규정)</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7]
: [2011.6.7 법률 제10786호에 의하여 2010.9.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span id='69'>제69조(과태료)</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 4.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5.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부칙 ==
* '''부칙 <제6146호, 2000.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면허·허가·지정·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대마관리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수입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로, 마약제조업자·마약제제업자·마약소분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제조업자로, 한외마약제제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원료사용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원료사용자로, 마약도매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도매업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도매업자로, 마약취급학술연구자·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연구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재배자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관리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자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수입품목·마약제조품목·마약제제품목·마약소분품목의 허가, 한외마약제제품목허가,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품목·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광역시·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본다.
: 제5조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마약 명예지도원·향정신성의약품 명예지도원 또는 대마명예지도원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본다.
: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종전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면허·허가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법률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률에 의한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한민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 제50조제3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으로 한다.
::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⑤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중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률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24호, 2002.12.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마약류 양도 승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양도에 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098호, 2004.1.20.>'''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9>까지 생략
:: (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라목 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5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61)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24호, 2008.3.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한 등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하는 마약류분부터 적용한다.
: ③(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이 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으로 본다.
: ④(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717호, 2009.5.27.>'''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 ⑩부터 <17>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1.18.>'''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 (4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라목 단서·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호마목·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1조의3제2항 및 제5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9조 단서, 제4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51조의3제1항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49)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786호, 2011.6.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 중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항한다.
: 제2조(원료물질의 제조·거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거래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6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1호"를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를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 ③ [[대한민국 수상레저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4호·제5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민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461호, 2012.6.1.>'''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법률 제1078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⑩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5>까지 생략
:: (4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바목 단서, 같은 조 제3호마목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호 전단, 제44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제7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단서, 같은 조 제8호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35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51조의2제1항제3호, 제52조, 제56조 및 제69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4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로 한다.
:: 제49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467)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 ⑦부터 ㉙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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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18국회/제15차 본회의|'''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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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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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2em}}
'''상정된 안건'''
{{왼쪽 여백/e}}
{{목차용 점선|항목내용=1.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97)|쪽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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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00시47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왼쪽 여백|2em|(「원천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왼쪽 여백|2em|(「의장님 빨리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일단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하고 마무리 멘트를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참……
{{왼쪽 여백|2em|(「빨리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좀 계세요.
국회의장도 마음은 급하지요. 그렇지만 절차는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왼쪽 여백|2em|(「지금 밖의 상황이 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최루탄 터트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왼쪽 여백|2em|(「로텐더홀까지 왔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고 있습니다.
{{왼쪽 여백|2em|(「제가 지금 들은 바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3층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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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2em||1em}}{{내어쓰기/s|1.25}}
'''1.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97)
{{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01시00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른쪽|(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후의 진행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므로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의결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군경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본청 건물로 들어왔던 군인들은 전원 다 나갔답니다.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금방 협의를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5분자유발언 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회의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국회 문을 즉각 여십시오.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국회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의 출입문 막는 것을 당장 중단하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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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당장 자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회 문 열고 국회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법의 국회 절차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등등 이것을 공고해야 하고, 4조(계엄 선포의 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고 통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계엄의 해제).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해서, 계엄해제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로 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되는 절차를 대통령실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왼쪽 여백|2em|(◯박성준 의원 통로에서 ―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통이 다시 비상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외곽에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즉시 우리가 다시 해제요구안을 또 해야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앞으로 계엄해제요구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계엄법 제11조에 따라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계엄법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비록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국회로 군이 출동은 했지만 무엇보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고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므로 이를 인식하고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 어떤 위헌·위법적 명령도 단호히 거부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경찰한테도 얘기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경찰에는 앞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쪽|(02시31분)}}
{{오른쪽|(04시18분)}}
지금 막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답니다.
{{왼쪽 여백|2em|(박성준 의원, 의석을 향해 설명)}}
그거는 제가 할 일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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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지금 속보는 떴는데 계엄 해제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계엄 해제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각 당이 알아서 당내 절차를 거쳐 나가면 되겠습니다.
언론 기사로 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기사는 떴는데 계엄법에 의하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이 아직 안 떴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절차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공고를 안 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의 통고,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는지, 언론 기사는 그렇게 났습니다만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확인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확인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확정적으로 확정 지어야 정회를 하든지 할 테니까요, 잠시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요.
제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4시 반부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05시54분 회의중지)}}
{{오른쪽|(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왼쪽 여백|1em|'''투표 의원(190인)'''}}
{{왼쪽 여백|1em|'''찬성 의원(190인)'''}}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강경숙 || 강득구 || 강선우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권칠승
|-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 윤 || 김윤덕 || 김재섭 || 김재원 || 김종민 || 김주영
|-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 현 || 김현정 || 김형동 || 남인순 || 노종면
|-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 박민규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민 || 박은정 || 박 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소병훈 || 손명수
|-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건태 || 이상식 || 이성윤
|-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훈기 || 임광현 || 임미애<noinclude>{{nopt}}
|}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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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noinclude>{{nopt}}
|-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건태 || 이상식 || 이성윤
|-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훈기 || 임광현 || 임미애
|-
|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성국
|-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 조경태 || 조계원 || 조 국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진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 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 희
|}
'''◯출장 의원(8인)'''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강선영 || 배현진 || 성일종 || 이기헌 || 임종득 || 전재수 || 진종오 || 한기호 || {{여백|3em}} || {{여백|3em}}
|}
'''◯청가 의원(1인)'''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김 건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국회 참석자'''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사무총장 김민기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 입법차장 진선희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 의사국장 정명호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 class="wikitable" style="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width="300px" | 위원회 || 위원명 || width="150px" | 교섭단체 || 연월일
|-
| rowspan="3"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김병주 || 김성회 || 박범계 || 박주민
|-
| 부승찬 || 이상식 || 장경태 || 전용기
|-
| {{여백|3em}} || 정동영 || 황명선 || {{여백|3em}}
|}
|| 더불어민주당 || rowspan="3" | 2024. 12. 3.
|-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곽규택 || 박준태 || 송석준 || 유상범
|-
| 유용원 || 장동혁 || 주진우
|}
|| 국민의힘
|-
| style="text-align: center" | 박은정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
'''◯의안 제출'''
{{왼쪽 여백/s|1em}}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9)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12월 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4)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상 2건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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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s|1em}}
(2024. 12. 2.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8)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12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2024. 12. 2.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2)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상 5건 12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2024. 12. 2.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7)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상 2건 12월 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3)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상 2건 12월 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2.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3)
{{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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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s|1em}}'''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4)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4. 12. 2.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상 10건 12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2024. 12. 2.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9)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2024. 12. 2.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2)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상 2건 12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6)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5)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상 3건 12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6)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상 9건 12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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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s|1em}}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3)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상 3건 12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7)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12월 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9)
'''환자기본법안'''
(2024. 12. 3.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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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2024. 12. 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6)
'''장애여성지원법안'''
(2024. 12. 3.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농어촌기본소득법안'''
(2024. 12. 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9)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 12. 3.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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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s|1em}}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2024. 12. 3. 황운하 의원·장경태 의원·윤종오 의원 등 27인 발의)(의안번호 220617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7)
'''국회의원(김상훈) 징계안'''
(2024. 12. 3. 박성준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0617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3.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8)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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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5차 국회본회의.pd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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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들여쓰기/s|1}}
(2024. 12. 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6)
{{들여쓰기/e}}
{{들여쓰기/s|2}}
이상 58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 12. 3.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195)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2024. 12. 4. 박찬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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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철회'''
{{들여쓰기/s|1}}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9)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2024. 11. 28.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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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2}}
이상 2건 12월 2일 발의자 철회 요구
{{들여쓰기/e}}
{{들여쓰기/s|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9.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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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2}}
이상 2건 12월 3일 발의자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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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제출'''
{{들여쓰기/s|1}}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
(2024. 12. 1. 양원보 외 54,2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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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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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24. 12. 3. 오병일로부터 김남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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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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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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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세수결손 대책에 관한 질문서'''
(2024. 12. 2. 오기형 의원 제출)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연에 대한 질문서'''
(2024. 12. 3. 장철민 의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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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s|1em}}
(2024. 12. 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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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58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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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 12. 3.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195)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2024. 12. 4. 박찬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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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철회'''
{{왼쪽 여백/s|1em}}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9)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2024. 11. 28.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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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2em}}
이상 2건 12월 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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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9.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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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건 12월 3일 발의자 철회 요구
{{왼쪽 여백/e}}
'''◯청원 제출'''
{{왼쪽 여백/s|1em}}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
(2024. 12. 1. 양원보 외 54,2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9)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12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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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24. 12. 3. 오병일로부터 김남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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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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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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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세수결손 대책에 관한 질문서'''
(2024. 12. 2. 오기형 의원 제출)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연에 대한 질문서'''
(2024. 12. 3. 장철민 의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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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7차 국회본회의.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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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제418회국회}}<br />{{더크게|(정기회)}} || {{더더더더크게|'''국회본회의회의록'''}}<br />{{더크게|{{색상|blue|(임시회의록)}}}} || {{더크게|제 17 호}}
|}
{{오른쪽|{{더크게|국회사무처}}}}
----
'''2024년12월7일(토) 오후 5시'''
----
{{왼쪽 여백/s|2em}}
'''[[의사일정/제418국회/제17차 본회의|의사일정]]'''
{{왼쪽 여백/e}}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4일)|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의원·조국 의원·천하람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91인 발의)(의안번호 2206205)
----
{{왼쪽 여백/s|2em}}
'''상정된 안건'''
{{왼쪽 여백/e}}
{{목차용 점선|항목내용=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쪽내용=2}}
{{목차용 점선|항목내용=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4일)|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의원·조국 의원·천하람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91인 발의)(의안번호 2206205)|쪽내용=4}}
----
{{오른쪽|(17시03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419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12월 7일 김민석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른쪽|(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우원식''' 안건 상정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입니다.
지난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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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7차 국회본회의.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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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있게 계엄해제요구를 결의하고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선서한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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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17시06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지난 11월 14일에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11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재의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1월 26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의장 우원식'''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용혜인 의원, 유튜브 방송하시나요? 그건 미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먼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삼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은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하였던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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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왼쪽 여백|2em|(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의원님들, 의원님들 조용히……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어딜 째려봐!」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어쩌라고! 내란 공범!」 하는 의원 있음)}}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내란 공범! 어딜 째려봐!」 하는 의원 있음)}}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김용만 의원, 모경종 의원, 백승아 의원, 서지영 의원, 유용원 의원, 이종욱 의원, 주진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법률안에 찬성하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17시12분 투표개시)}}
{{왼쪽 여백|2em|(일부 의원 퇴장)}}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오른쪽|(17시2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명패함 개함)}}
{{왼쪽 여백|2em|(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0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왼쪽 여백|2em|(투표함 개함)}}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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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2em|(투표수 점검)}}
안건 설명하러 온 법무부장관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회는 그 안건을 처리할 때 안건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건 처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도 30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실은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되는데 국정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대신 온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장도 며칠 전에 있었던 군홧발로 국회가 유린당한 것, 정말 분노를 느꼈는데 국무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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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4일)|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의원·조국 의원·천하람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91인 발의)(의안번호 2206205){{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17시44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왼쪽 여백|2em|(일부 의원 퇴장)}}
{{왼쪽 여백|2em|(장내 소란)}}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지요.
'''◯박찬대 의원'''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자리에 있습니다. 단 한 명 자리에 계십니다.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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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지난 9월 4일, 저의 제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렇게 헌법 제1조를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민 안전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헌정질서 위기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개월 만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말인가? 출입이 봉쇄된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면서도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모든 국민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는 자부심은 일거에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했던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제4항도 어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임이 명확합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헌법기관인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고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모든 요건을 갖췄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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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행정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진두지휘한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수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해제 결의로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외교적·안보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쿠데타 사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낙인찍혔습니다. 위험인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정상적인 외교가 이뤄질 리 만무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정한 나라에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리 없습니다.
경제는 벌써부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들의 증시 매도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윤석열의 존재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외교도 폭망입니다. 벌써부터 외국 인사들의 방한과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될 정도로 위험인물 윤석열은 외국 정상들에게 기피 대상입니다.
안보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인물 윤석열은 한미동맹의 걸림돌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무 부장관 커트 캠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은 한미 국방 당국이 개최할 예정이던 회의와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 경제·외교·안보 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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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 배신·국민 반역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과 국익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으로 충분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내린 결정이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이 확고하게 살아있음을 입증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왼쪽 여백|2em|(일부 의원 기립)}}
강대식 의원!
{{왼쪽 여백|2em|(「강대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강명구 의원!
{{왼쪽 여백|2em|(「강명구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강민국 의원!
{{왼쪽 여백|2em|(「강민국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강선영 의원!
{{왼쪽 여백|2em|(「강선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강승규 의원!
{{왼쪽 여백|2em|(「강승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고동진 의원!
{{왼쪽 여백|2em|(「고동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곽규택 의원!
{{왼쪽 여백|2em|(「곽규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곽규택 의원!
{{왼쪽 여백|2em|(「곽규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구자근 의원!
{{왼쪽 여백|2em|(「구자근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의원!
{{왼쪽 여백|2em|(「권성동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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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7차 국회본회의.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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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권영세 의원!
{{왼쪽 여백|2em|(「권영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권영진 의원!
{{왼쪽 여백|2em|(「권영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건 의원!
{{왼쪽 여백|2em|(「김건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기웅 의원!
{{왼쪽 여백|2em|(「김기웅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대식 의원!
{{왼쪽 여백|2em|(「김대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도읍 의원!
{{왼쪽 여백|2em|(「김도읍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미애 의원!
{{왼쪽 여백|2em|(「김미애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민전 의원!
{{왼쪽 여백|2em|(「김민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상욱 의원!
{{왼쪽 여백|2em|(「김상욱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상욱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상욱 의원!
{{왼쪽 여백|2em|(「김상욱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상훈 의원!
{{왼쪽 여백|2em|(「김상훈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석기 의원!
{{왼쪽 여백|2em|(「김석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선교 의원!
{{왼쪽 여백|2em|(「김선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성원 의원!
{{왼쪽 여백|2em|(「김성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성원 의원!
{{왼쪽 여백|2em|(「김성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소희 의원!
{{왼쪽 여백|2em|(「김소희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승수 의원!
{{왼쪽 여백|2em|(「김승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예지 의원!
{{왼쪽 여백|2em|(「김예지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용태 의원!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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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7차 국회본회의.p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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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2em|(「김용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
{{왼쪽 여백|2em|(「김용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위상 의원!
{{왼쪽 여백|2em|(「김위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은혜 의원!
{{왼쪽 여백|2em|(「김은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장겸 의원!
{{왼쪽 여백|2em|(「김장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재섭 의원!
{{왼쪽 여백|2em|(「김재섭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왼쪽 여백|2em|(「김재섭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정재 의원!
{{왼쪽 여백|2em|(「김정재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종양 의원!
{{왼쪽 여백|2em|(「김종양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태호 의원!
{{왼쪽 여백|2em|(「김태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형동 의원!
{{왼쪽 여백|2em|(「김형동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형동 의원!
{{왼쪽 여백|2em|(「김형동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김희정 의원!
{{왼쪽 여백|2em|(「김희정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나경원 의원!
{{왼쪽 여백|2em|(「나경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대출 의원!
{{왼쪽 여백|2em|(「박대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덕흠 의원!
{{왼쪽 여백|2em|(「박덕흠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상웅 의원!
{{왼쪽 여백|2em|(「박상웅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성민 의원!
{{왼쪽 여백|2em|(「박성민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성훈 의원!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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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2em|(「박성훈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수민 의원!
{{왼쪽 여백|2em|(「박수민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수민 의원!
{{왼쪽 여백|2em|(「박수민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수영 의원!
{{왼쪽 여백|2em|(「박수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정하 의원!
{{왼쪽 여백|2em|(「박정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하 의원!
{{왼쪽 여백|2em|(「박정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정훈 의원!
{{왼쪽 여백|2em|(「박정훈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
{{왼쪽 여백|2em|(「박정훈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준태 의원!
{{왼쪽 여백|2em|(「박준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충권 의원!
{{왼쪽 여백|2em|(「박충권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형수 의원!
{{왼쪽 여백|2em|(「박형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배준영 의원!
{{왼쪽 여백|2em|(「배준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배현진 의원!
{{왼쪽 여백|2em|(「배현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백종헌 의원!
{{왼쪽 여백|2em|(「백종헌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서명옥 의원!
{{왼쪽 여백|2em|(「서명옥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서범수 의원!
{{왼쪽 여백|2em|(「서범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당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호통치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왼쪽 여백|2em|(「서범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의원!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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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2em|(「서일준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서지영 의원!
{{왼쪽 여백|2em|(「서지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서천호 의원!
{{왼쪽 여백|2em|(「서천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성일종 의원!
{{왼쪽 여백|2em|(「성일종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
{{왼쪽 여백|2em|(「송석준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송언석 의원!
{{왼쪽 여백|2em|(「송언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신동욱 의원!
{{왼쪽 여백|2em|(「신동욱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신성범 의원!
{{왼쪽 여백|2em|(「신성범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신성범 의원!
{{왼쪽 여백|2em|(「신성범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안상훈 의원!
{{왼쪽 여백|2em|(「안상훈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안철수 의원!
{{왼쪽 여백|2em|(「안철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감사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고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엄태영 의원!
{{왼쪽 여백|2em|(「엄태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우재준 의원!
{{왼쪽 여백|2em|(「우재준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우재준 의원!
{{왼쪽 여백|2em|(「우재준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유상범 의원!
{{왼쪽 여백|2em|(「유상범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유영하 의원!
{{왼쪽 여백|2em|(「유영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유용원 의원!
{{왼쪽 여백|2em|(「유용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윤상현 의원!
{{왼쪽 여백|2em|(「윤상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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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윤영석 의원!
{{왼쪽 여백|2em|(「윤영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윤재옥 의원!
{{왼쪽 여백|2em|(「윤재옥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윤한홍 의원!
{{왼쪽 여백|2em|(「윤한홍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달희 의원!
{{왼쪽 여백|2em|(「이달희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왼쪽 여백|2em|(「이만희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상휘 의원!
{{왼쪽 여백|2em|(「이상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성권 의원!
{{왼쪽 여백|2em|(「이성권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양수 의원!
{{왼쪽 여백|2em|(「이양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인선 의원!
{{왼쪽 여백|2em|(「이인선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종배 의원!
{{왼쪽 여백|2em|(「이종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종욱 의원!
{{왼쪽 여백|2em|(「이종욱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철규 의원!
{{왼쪽 여백|2em|(「이철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헌승 의원!
{{왼쪽 여백|2em|(「이헌승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인요한 의원!
{{왼쪽 여백|2em|(「인요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임이자 의원!
{{왼쪽 여백|2em|(「임이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임종득 의원!
{{왼쪽 여백|2em|(「임종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장동혁 의원!
{{왼쪽 여백|2em|(「장동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장동혁 의원!
{{왼쪽 여백|2em|(「장동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빨리 돌아와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의원!
{{왼쪽 여백|2em|(「정동만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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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7차 국회본회의.pd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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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정성국 의원!
{{왼쪽 여백|2em|(「정성국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정성국 의원!
{{왼쪽 여백|2em|(「정성국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정연욱 의원!
{{왼쪽 여백|2em|(「정연욱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정연욱 의원!
{{왼쪽 여백|2em|(「정연욱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정점식 의원!
{{왼쪽 여백|2em|(「정점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정희용 의원!
{{왼쪽 여백|2em|(「정희용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조경태 의원!
{{왼쪽 여백|2em|(「조경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
{{왼쪽 여백|2em|(「조경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왼쪽 여백|2em|(「어서 돌아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배숙 의원!
{{왼쪽 여백|2em|(「조배숙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조승환 의원!
{{왼쪽 여백|2em|(「조승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조은희 의원!
{{왼쪽 여백|2em|(「조은희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조정훈 의원!
{{왼쪽 여백|2em|(「조정훈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조지연 의원!
{{왼쪽 여백|2em|(「조지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주진우 의원!
{{왼쪽 여백|2em|(「주진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주진우 의원!
{{왼쪽 여백|2em|(「주진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와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왼쪽 여백|2em|(「주호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왼쪽 여백|2em|(「부의장님!」 호명하는 의원 있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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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7차 국회본회의.pd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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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어서 돌아오십시오!
{{왼쪽 여백|2em|(「어서 돌아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주호영 의원!
{{왼쪽 여백|2em|(「주호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진종오 의원!
{{왼쪽 여백|2em|(「진종오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최보윤 의원!
{{왼쪽 여백|2em|(「최보윤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최수진 의원!
{{왼쪽 여백|2em|(「최수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최은석 의원!
{{왼쪽 여백|2em|(「최은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최형두 의원!
{{왼쪽 여백|2em|(「최형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추경호 의원!
{{왼쪽 여백|2em|(「추경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추경호 의원!
{{왼쪽 여백|2em|(「추경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한기호 의원!
{{왼쪽 여백|2em|(「한기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한지아 의원!
{{왼쪽 여백|2em|(「한지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한지아 의원!
{{왼쪽 여백|2em|(「한지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한 계엄군을 물리치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국힘당의 열여덟 분의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힘당 의원님들 돌아오십시오.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세계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 촛불 대행진으로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수십만의 시민들이 국회를 쳐다보면서 우리와 함께 국힘당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국회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란수괴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로 가득한 개사과 시즌3였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왼쪽 여백|2em|(「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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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 임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댔는데 사과가 아니라 사퇴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왼쪽 여백|2em|(「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왼쪽 여백|2em|(「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란수괴가 뻔뻔하게 내란 공범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왼쪽 여백|2em|(「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가 대통령 직무를 계속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내란수괴가 군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제2의, 제3의 계엄 선포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받고 처벌받게 해서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왼쪽 여백|2em|(「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탄핵 반대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위헌적 독재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탄핵 반대는 망국의 길로 가는 을사오적 같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왼쪽 여백|2em|(「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 될 것인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고 소탐대실 하려다가는, 을사오적의 길을 간다면 우리 국민께서, 세계 시민께서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왼쪽 여백|2em|(「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왼쪽 여백|2em|(「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과 우리 여야 모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해 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더욱 준엄하게 내란 동조세력을 꾸짖어 주십시오.
비상계엄을 막아내 주신 국민 여러분을 믿고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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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태선 의원, 박지혜 의원, 정준호 의원, 차지호 의원, 박은정 의원, 이해민 의원, 이준석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18시18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앉아 계신 의원님 중에 오십이 분이 아직 투표를 안 하셨습니다.
{{왼쪽 여백|2em|(「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동참을 촉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 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그리고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적 아픔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나아간 유일한 대한민국을 경이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이롭게 보는 것이 뒷받침이 돼서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케이팝, K-드라마, K-푸드, 이런 K-컬처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정파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놀라고 세계가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저렇게 허약한 것인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반 만에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이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사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 회복력,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말 질서 있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 내고 있는 이 회복력을 세계가 놀라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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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있는데, 그래서 이 대단한 대한민국은 정파를 막론하고 함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세계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허약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세계의 평가가 훼손된다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투표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에 동참하십시오.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각자 자유의사에 따라서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들어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표결하는 도중에 의총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투표 방해 행위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의총을 하면서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이 좀 나오시지요. 연락을 좀 하셔 가지고……
{{왼쪽 여백|2em|(◯박찬대 의원 단하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연락을 해서 의장이 잠깐 보자고……
국민의힘의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불참 의사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투표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K-컬처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발전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표가 맞다, 부표가 맞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민주주의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투표조차 성립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느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각자 판단에 의해서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아까 재의요구의 건처럼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왜 투표에 안 들어옵니까? 정말 이게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교섭단체의 대표가 할 일은 아닙니다. 거기 국회의원 소속돼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일이지요. 각 국회의원들의 각자의 양심과 또 각자의 가치까지 교섭단체 대표가 대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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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정 본인의 양심에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기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 높고 또 이것은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그 민주주의 역사에 크게 기록될 일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보는, 경이롭게 바라보는 세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표가 불성립되지 않도록 거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국회의장은 중립입니다. 야당의 편도 아니고 여당의 편도 아닙니다. 단 국민의 편입니다. 22대 국회를 구성한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국회의장이 할 일이고, 지금 국민들이 이 표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서 세계민, 법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세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판단 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집단 불참을 할 경우에 민주당에서 제기한 문제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각자 각자가 들어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이 투표장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에도 국회 주변에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와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이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약한가, 아니면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모여서 계엄을 해제시킬 만큼 복원력이 강고한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투표 불성립이라는 것은 헌정사상 지금까지 다섯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도 114조의2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런 조항의 국회법까지 있습니다. 이것마저 훼손되는 것이냐. 국회가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 그걸 보고 세계가 놀랐는데 또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것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꼭 보여야 되겠습니까?
김상욱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떻게 투표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했을 겁니다. 저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부끄러운 것은 우리 헌정사상 다섯 번밖에 되지 않는 무기명투표 투표 불성립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 투표를 보면 부결시킬 자신이 있지 않나요? 최소한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를 지키려고 하는 교섭단체 대표가, 물론 지금 의총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의 불참 의사를 자유롭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런 의원님들이 모여<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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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있다고 합니다. 왜 불참을 선택합니까? 들어와서 투표해서 의사를 표현하시면 되지요. 가장 부끄러운 투표 방법이 투표 불성립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 투표 결과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러고 있습니다. 소신대로 투표하셔서 소신의 결과물을 갖는 것이 불성립보다는 훨씬 민주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하지 않도록, 이 민주주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이 어렵게 힘들게 땀 흘려가며 피 흘려가며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 극복 DNA를 세계에서 가장 세게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퇴행적인 모습을 얼른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호소드리고 있는데, 저도 국회의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당리당략으로 매도되고 때로는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런 속에서 자기 양심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도 이만큼 온 겁니다.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복원력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것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에 나가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디스카운트가 아닙니다. 박수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장으로서 브라질을 갔습니다. 상파울루를 갔는데 거기 한인 패션거리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거기를 갔는데 K-푸드점이 거리에 노점같이 있고 거기에 떡볶이도 있고 김밥도 있고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 브라질 청년들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 일행이 가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일행이다 그러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데 환호를 하고 사진 찍자고 하고.
저는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자랑스러움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경이로움에 있습니다.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경제성장도 이루어 내고 민주주의도 발전시킨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어디 나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는 투표를 투표 성립조차 못 하게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후퇴시키면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의원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보이자고 하는 겁니다. 부결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더 비민주적인 것은 저는 투표 불성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투표가 불성립됐다는 것은 자칫 각자 개인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투표하시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국회의 이 모습을 더 이상 퇴행으로 끌어가지 않도록 최소한 자기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불참이 아니고 들어와서, 그래서 부결을 시키고 싶으시면 불참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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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방법이 아니라 들어와서 부를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정말 다시 부탁드립니다.
꼭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불성립이 다섯 번, 헌정 사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팩트가 좀 틀렸습니다. 제19대 국회 이후에 무기명투표 중 투표불성립이 다섯 번이다 이렇게, 그게 팩트고 그렇게 좀 바꿔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8시 50분입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2시간 30분이 됐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의원 105분이 투표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온 국민이 온 언론이 외신까지도 지금 이 본회의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원석은 국민이 내어 준 자리입니다. 빈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심정이 어떨지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자신을 대신해 의사를 표현하라고 국회에 보낸 대표자입니다.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민심을 들어서 양심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최종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표결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 일단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든 부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놓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처리가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여의도는 영하의 날씨입니다. 밤새 시민들을 국회 담장 밖에 세워 놓을 수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직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속히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국회의장이 9시, 세 시간이 되는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꼭 와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불성립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300명이면 대통령 탄핵 표결은 3분의 2입니다. 200명의 투표가 있어야 의결정족수가 되고, 그런데 지금은 200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불성립하는 것이고 이 투표는 국회에 보고된 지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투표가 불성립되면 이 안건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투표불성립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왼쪽 여백|2em|(「아직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얼른 마무리하십시오, 시간을 다 드렸는데.
{{왼쪽 여백|2em|(「더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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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2em|(「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왼쪽 여백|2em|(「국민의힘이 안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게요, 그렇게 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오네요.
{{왼쪽 여백|2em|(「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라고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오른쪽|(21시2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명패함 개함)}}
{{왼쪽 여백|2em|(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오른쪽|(21시26분 투표불성립)}}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21시27분 산회)}}
----
'''◯출석 의원(300인)'''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 권향엽 || 김 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 윤
|-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 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 정 || 박정하
|-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noinclude>{{nopt}}
|}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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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s|1em}}(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6){{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7){{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7){{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2){{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3){{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3){{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9){{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10건 12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6){{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6){{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3건 12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5){{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7){{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8){{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9){{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4건 12월 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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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7차 국회본회의.pdf/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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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s|1em}}(2024. 12. 5.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3건 12월 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4){{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3){{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0){{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0){{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3){{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5건 12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5){{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12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12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1){{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2){{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4){{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5){{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3건 12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4){{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7){{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3건 12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1){{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12월 6일 정보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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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s|1em}}'''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8){{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12월 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0){{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2){{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상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4){{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5){{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국회의원(추경호) 징계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한창민 의원 등 23인 요구)(의안번호 2206281){{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2){{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6){{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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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s|1em}}'''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19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269){{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7. 김민석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289){{왼쪽 여백/e}}
'''◯제419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 class="wikitable" style="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일시 || 2024년 12월 11일 오후 2시
|-
| 집회근거 || 헌법 제47조제1항
|-
| 이유 || 민생법안 현안 등
|-
| 요구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외 169인
|-
| 공고자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
{{들여쓰기/s|1}}(2024. 12. 6.){{들여쓰기/e}}
{{nop}}<noinclude>{{오른쪽|(다음 페이지에 계속)}}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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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s|1em}}'''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5){{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8){{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8건 12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0){{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9){{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4){{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9){{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4){{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형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6){{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8){{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황운하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6262){{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10건 1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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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7차 국회본회의.pd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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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noinclude>{{nopt}}
|-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 국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허성무 || 허 영
|-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 희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산회 시 재석 의원(185인)'''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강경숙 || 강득구 || 강선우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곽상언 || 권향엽 || 김교흥
|-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성환 || 김성회
|-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 윤
|-
| 김윤덕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 김 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현
|-
| 박용갑 || 박 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위성곤
|-
| 위성락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 이주영 || 이준석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식 || 이훈기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 최기상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 영 || 허종식
|-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 희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국회 참석자'''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사무총장 김민기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 의사국장 정명호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출석 국무위원'''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법무부장관 박성재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보고사항】'''
'''◯의안 제출'''
{{왼쪽 여백/s|1em}}'''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26){{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12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5.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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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9월4일(수)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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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왼쪽 여백/e}}
1.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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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왼쪽 여백/e}}
{{목차용 점선||o{{여백|1em}}의사진행의 건|1}}
{{목차용 점선||1.{{여백|1em}}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4}}
{{목차용 점선||o{{여백|1em}}의원신상발언|5}}
{{목차용 점선||1.{{여백|1em}}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계속)|6}}
----
{{오른쪽|(15시06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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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2em}}
'''o 의사진행의 건'''
{{왼쪽 여백/e}}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모두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대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입니다.
저는 오늘 참 참담하고 곤혹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만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당의 실질적 최고지도자이고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국도 정상화되고 국회가 제대로 민생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야 영수회담을 촉구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그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시민의식, 법과 민주적 원칙에 따라 당론 찬성으로 가결시키기로 결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오늘로 종결될 것입니다.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절차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종 매카시즘의 빌미로 삼아서 야당을 음해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태도입니다.
정치 공세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1야당에 대한 숙주 발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등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국정원 · 경찰 · 새누리당의 불법적 커넥션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금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공안정국 조성 기도와 신종 매카시즘 책동 중단을 강력{{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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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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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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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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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진행의 건'''
{{왼쪽 여백/e}}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모두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대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입니다.
저는 오늘 참 참담하고 곤혹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만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당의 실질적 최고지도자이고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국도 정상화되고 국회가 제대로 민생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야 영수회담을 촉구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그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시민의식, 법과 민주적 원칙에 따라 당론 찬성으로 가결시키기로 결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오늘로 종결될 것입니다.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절차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종 매카시즘의 빌미로 삼아서 야당을 음해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태도입니다.
정치 공세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1야당에 대한 숙주 발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등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국정원․경찰․새누리당의 불법적 커넥션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금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공안정국 조성 기도와 신종 매카시즘 책동 중단을 강력{{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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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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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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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진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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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창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모두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대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입니다.
저는 오늘 참 참담하고 곤혹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만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당의 실질적 최고지도자이고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국도 정상화되고 국회가 제대로 민생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야 영수회담을 촉구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그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시민의식, 법과 민주적 원칙에 따라 당론 찬성으로 가결시키기로 결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오늘로 종결될 것입니다.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절차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종 매카시즘의 빌미로 삼아서 야당을 음해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태도입니다.
정치 공세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1야당에 대한 숙주 발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등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국정원 · 경찰 · 새누리당의 불법적 커넥션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금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공안정국 조성 기도와 신종 매카시즘 책동 중단을 강력{{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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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체포동의안 제출 과정의 문제도 심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국정원은 혐의사실을 언론과 국회에 흘려서 사실상의 공개수사,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이른바 수사 주체와 발표 시점입니다. 3년 동안 내사해 온 이 사건을 왜 하필 지금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발표하고 있는 것인지, 상식을 지닌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법조계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법 적용의 문제도 있지만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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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의장 강창희''' 다음은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議員'''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들여쓰기/s|1}}부산 해운대 · 기장을 출신 새누리당 하태경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먼저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석기 의원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사회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양대축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동시에 그 민주화 세력의 그늘에는 북한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세력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민혁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심회라는 이름으로, 왕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중부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그늘, 마지막 그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의 역사적 의미인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주 이석기 의원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과거 지하운동을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저건 이상하다. 국정원이 뭔가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3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내란을 모의한다는 것은 지하혁명 운동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세 명, 한다면 두세 명 정도인데 왜 130명이나 모여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결국 어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에 주사파가 있었습니다. 주사파는 정세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준비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북한이 쳐내려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혁명 세력이 무장봉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시기가 오면 지하에 있던 그 세력들이 들고일어나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석기 의원 그룹은, 소위 RO라는 그룹은 5월 달경에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선노동당이 있고 남로당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쳐내려옵니다. 6 · 25 내려오기 전에 남로당한테 먼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두세달 이후에 내려갈 거니까 만반의 폭동, 테러,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물론 여기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것이, 북한의 지령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북한이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급하다. 우리가 빨리 무장할 준비도 하고 테러할 준비도 하고 폭동할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읽어 보면 허무맹랑하지가 않습니다. 어디 무기고를 습격하자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자. 가스총을 개조해서 실탄이 들어가는 그런 총을 만들어 보자’, 실행 가능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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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하게 촉구합니다.
체포동의안 제출 과정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첫째, 국정원은 혐의사실을 언론과 국회에 흘려서 사실상의 공개수사,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둘째, 이른바 수사 주체와 발표 시점입니다. 3년 동안 내사해 온 이 사건을 왜 하필 지금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발표하고 있는 것인지, 상식을 지닌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법조계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법 적용의 문제도 있지만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 사건은 사건대로, 국정원 개혁은 개혁대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골화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적 정략 행태나 국정원 개혁 요구를 모면하려는 그 어떠한 책동도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국정원 개혁만큼은 반드시 이뤄 내고야 말겠다라는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議員'''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 · 기장을 출신 새누리당 하태경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석기 의원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양대축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민주화 세력의 그늘에는 북한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세력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민혁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심회라는 이름으로, 왕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중부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그늘, 마지막 그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의 역사적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주 이석기 의원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과거 지하운동을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저건 이상하다. 국정원이 뭔가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3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내란을 모의한다는 것은 지하혁명 운동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세 명, 한다면 두세 명 정도인데 왜 130명이나 모여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결국 어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과거에 주사파가 있었습니다. 주사파는 정세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준비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북한이 쳐내려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혁명 세력이 무장봉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시기가 오면 지하에 있던 그 세력들이 들고일어나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 그룹은, 소위 RO라는 그룹은 5월 달경에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이 있고 남로당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쳐내려옵니다. 6 · 25 내려오기 전에 남로당한테 먼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두세달 이후에 내려갈 거니까 만반의 폭동, 테러,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물론 여기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것이, 북한의 지령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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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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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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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크게|제419회국회}}<br />{{더크게|(임시회)}}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국회본회의회의록}}'''}}<br />{{더크게|{{색상|blue|{{자간|0.3em|(임시회의록)}}}}}} || {{더크게|{{자간|0.3em|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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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더크게|{{자간|0.3em|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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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월14일(토)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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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2em}}
'''의사일정'''
{{왼쪽 여백/e}}
1.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12일)|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90인 발의)(의안번호 220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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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2em}}
'''상정된 안건'''
{{왼쪽 여백/e}}
{{목차용 점선|항목내용=1.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12일)|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90인 발의)(의안번호 2206448)|쪽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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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16시05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로 향할지 마음 졸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길은 늘 국민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받아 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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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1.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90인 발의)(의안번호 2206448){{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16시07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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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을 해 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같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북괴와 동일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공공집회에서 목적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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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9회 4차 국회본회의.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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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로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 세력 또는 체제 전복 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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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으로 인위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 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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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을 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 김성회 의원, 박민규 의원, 박홍배 의원, 강선영 의원, 김기웅 의원, 김소희 의원, 김용태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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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오른쪽|(16시29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오른쪽|(16시4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명패함 개함)}}
{{왼쪽 여백|2em|(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0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왼쪽 여백|2em|(투표함 개함)}}
{{왼쪽 여백|2em|(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0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 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소상공인·골목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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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9회 4차 국회본회의.p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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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17시03분 산회)}}
----
'''◯출석 의원(300인)'''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 권향엽 || 김 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 윤
|-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 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 정 || 박정하
|-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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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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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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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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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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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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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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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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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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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 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 희
|}
'''◯개의 시 재석 의원(293인)'''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noinclude>{{nopt}}
|}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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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또 최근에 보드라도 우리 변영태 국무총리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확실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제네바회의에서 14개 조항을 걸어 가지고 말씀한 것을 누누히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거기에 무슨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의해서라는 말이 들었으니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변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마는 제가 냉정하게 24개 조항을 전부 다 봤읍니다마는 결국 통털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앞으로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도리밖에 없어요. 별 수 없읍니다. 이번에 유엔총회에 가서 댓뜸 말씀하신, 이 외신보도로 들어온 것을 보면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를 한다면…… 선거를 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3세력 침투 운운을 막을려면 오히려 행정부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부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국회에서 부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것을 행정부에서 국민투표를 이용해서 부인하도록 한 이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제3세력 침투 운운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태가 오는 것을 막을려고 하면 정부에서 하는 짓이라고 할지라도 실수를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법률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만 가지고 그것을 잘 행사하면 그것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딴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일 위험한 행정부는 그대로 두고 아직까지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의 주권에 손상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번데 국회에서 하는 일만을 믿기 어려우니 거기에서 정해 논 것은 또 국민투표에 걸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야당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입법부 안에 몸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섭섭해요. 섭섭하고 통분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감정을 만약에 여당 여러분들이 여당이라고 해서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대단히 무감각한 것으로 봅니다. 감각이 없으신 것으로 봐요. 혹은 감각은 가지고 계신지 모로나 혹은 표현을 안 하시는지 모릅니다. 좌우간 우리 입법부를 이와 같이 경시하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학대하려고 하는 이 개헌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찬성할 수 있느냐, 이 중대한 문제를 경솔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아마 정부형태를 고치자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 헌법에 있는 국무원의 연대책임제라든지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이런 것을 없애고 순전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야 된다 하는 이 문제가 아마 가장 많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 자신 언론을 통해서 많은 발표를 했으니 긴 말씀할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단지 그동안에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니 대부분의……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책임내각제도 일장일단이 있고 대통령 중심제도 일장일단이 있다, 책임내각제로 하면 민의가 정부에 잘 반영되지만 그 대신 정부가 불안정해지고 대통령중심제를 하면 다소, 행정부가 좀 다소 독재를 할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신 정부가 안정이 되고 해서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보통 개념적으로 볼 때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성공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것을 모방하자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중대한 비상 시기니깐 대통령으로 하여금 좀 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내각제인 요소를 없애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한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도라 하는 것, 정치제도라고 하는 것을 취급할 때에 그것이 그냥 덮어놓고 추상적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나라에나 꼭같은 효용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대통령중심제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단점도 있고 저런 단점도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제도라는 것은 그 제도가 적용되는 그 나라 그 사회적인 기반에서 비로소 그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퍼놓고 제도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여기에 갖다놓고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로 해 나갈 것 같으면 그 정부가 안정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되어 간다, 그런데 그것은 인식 착오입니다. 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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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착오이냐 하면 가령 학자들의 설명을 드러보겠읍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는 영국 사람들이 많이 비평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자연히 나라가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비평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의 비평이라는 것이 비교적 공정합니다. 그중에 가장 권위 있는 비평의 하나로서 제임스 쁘라이스라는 영국 학자가 ‘아메리칸, 컴먼웰스’라는 책을 냈읍니다. 이것은 벌서 3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그 책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를 비평하기를 그것은 진실로 나누워지는 것을 구별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분리시킨 것이다, 즉 이것은 삼권분립을 좇차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삼권분립제가 원래 갈려지는 것을 분리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합쳐 가지고 있는 것을 억지로 찢어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실제로 나타난 것은 단지 지연과 혼란과 또 계획과 실시 사이에 착오가 날 뿐이다, 일을 지연시키고 혼란시키고 또 계획은 국회에서 하는데 실시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착오가 많이 생긴다, 그것이 미국정부가 대단히 비능률적이고 대단히 무능하고 곤란하다 이런 비평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쁘라이스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말한 비평입니다. 그때에는 그랬을런지 몰읍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잘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뿌라이스 자신도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다고 하는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착오가 이러나고 혼란이 이러나고 지연이 이러난다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런던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유명한 해롤드 러스키라는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중심제에 대해서 저서를 냈읍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서 어떻게 비평했느냐 하면 미국의 행정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정부는 대통령중심제인데 그 행정부가 안정이 되고 강한 정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헌안을 제안하고 주장하시는 분도 행정부로서 좀 더 강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중심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스키 씨는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는 행정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옳은 행정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은 잘못이다, 미국에서도 결국에 가서는 영국과 같이 내각책임제를 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처음 들으시는 분은 대단히 기이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러스키 씨가 무엇을 밝혔느냐 하면, 러스키 씨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사회주의자이요, 영국노동당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띨정책을 채택했을 때 그 정책을 열렬히 지지했읍니다. 찬성을 했읍니다. 미국에서도 비로서 약간에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루즈벨트의 뉴띨정책이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띨정책으로 말미아마서 당시 심각한 불경기를 극복하고 말하자면 미국의 위기를 겨우 모면케 한 큰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국 국내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루즈벨트의 뉴띨정책에 대해서 반대,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수당은 의회를 통해서 반대를 해서 국회에서 반대했어요. 또 한편에서는 배심원에서, 즉 미국의 사법부에서 뉴띨정책을 반대했읍니다. 사법부가 반대하는 것은 무슨 정책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력으로 민간 활동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미국헌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헌법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는데 정부의 권력이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활동을 대단히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 배심원에서 뉴띨정책에 대해서 몇 개 무효선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배심원에서 무효선언을 한 것은 법률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띨정책이 그래서 많이 지장을 받었든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만약 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뉴띨정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삼권분립이 되어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입법부의 견제를 받고 사법부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행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뉴띨정책은 많은 지장을 받아 가지고 미국 정책의 큰 변화를 가저왔다, 그래서 러스키 씨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대단히 컸으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사회주의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대단히 환영하는데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서 그것을 못 한다, 그러니 이것은 틀렸다, 그러니 미국에서 정말 옳은 사회정책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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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때문에 이런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조급했고 무장을 독려했고, 그래서 급히 그 모든 사람 130명이 모여 가지고 그런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혹자는 ‘정신병 아니냐? 소설 아니냐? 조작 아니냐?’, 그게 아니라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확신범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과거 주사파가 있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입니다. 저도 주체사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는 내에서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주사파다’ 이러한 교훈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그룹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북한이 이야기해 준 그대로 따라가는, 정말 맹목적인 종북세력이 한 켠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반전·반핵을 외치면 똑같이 반전·반핵을 외치다가 그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하면 그쪽도 이제 북한이 핵 보유를 한 것은 잘했다, 그렇게 따라가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력이 진보민주세력이라는……
{{왼쪽 여백|2em|(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왼쪽 여백|2em|(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울타리 안에 한 가족처럼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왼쪽 여백|2em|(「마이크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그만 좀 해!」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맹목적인 종북세력을 걷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임무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역사적 임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통진당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같이 땀을 흘리고 살을 부대끼면서 동고동락해 온 것 압니다. ‘이석기 혼자만 사지로 내몰 수 없다’ 그런 개인적 사적 감정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개인적 감정을 벗어던지고 이 역사적 순간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국민 앞에 보여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결국 이석기 의원도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석기 의원을 감싸면서 같이 자폭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 영원히 흠집으로 남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통진당 당원들도 같이 역사의 쓰레기통에 묻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석기 의원을 감옥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통진당, 다시 태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창희''' 끝으로 오병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윤 의원''' 하태경 의원, 제 말 들으세요. 예의가 없네요.
{{왼쪽 여백|2em|(「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그만 얘기하자, 그만 얘기해!」 하는 의원 있음)}}
일어서서 하세요.
{{왼쪽 여백|2em|(장내 소란)}}
김태흠 의원, 일어서서 하세요. 예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요?
{{왼쪽 여백|2em|(「연단에 갔으면 예의를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앉아서 예의를 좀 지켜 주세요. 발언도 시작 안 했습니다. 예의 지켜 주세요.
{{왼쪽 여백|2em|(장내 소란)}}
{{왼쪽 여백|2em|(「평소대로 해!」 하는 의원 있음)}}
원고 써 왔습니다마는 소회를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선으로서 짧은 의정활동 했습니다. 가능하면 예의 지키고 선배 의원들 모시고 상임위 활동 하면서도 제 주장만이 아니라 제가 소수라면 과감히 접을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럼에도 그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는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소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믿는 진보는, 제가 믿는 진보는 그렇습니다. 남북문제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노동문제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자기 몸부림, 구도자적 자기 삶, 저는 그렇게 생각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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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채택할려면 미국의 정치방식도 영국처럼 내각책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가 되어 가지고 입법부가 신임하는 행정부가 서 가지고 이런 정부이라야만 마음 놓고 안심하고 강력한 시책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러스키 씨는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대통령중심제가 정부를 강력히 하고 안정되게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반대라 그 말이에요. 미국은 행정부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것은 전연 모르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약해서 아이젠하워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나왔지만 이모저모로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외교문제 같은 것을 하나 결정하는 데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떠들고 야단하며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떠들고 또 민간여론이 떠들고 거기에다가 까딱 잘못하면 대법원이 위헌이다 어쨋다 해 가지고 야단법석을 하여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고통만 받다가 아무 일도 못 해요. 그것이 큰 걱정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제도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추상적으로 그것을 논의할 수 없으며 이 제도가 여기에 대한 바탕 그 나라의 사회적인 기반 거기에 관련시켜 가지고 이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추상적으로 이 제도가 나부다 저 제도가 나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중심제를 오히려 행정부가 너무 약하다고 해서 행정부가 그야말로 바란스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 반면에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하고 중남미의 조그마한 나라가 모두 미국식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제도상으로 대차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 보면 그 반대이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가 보면 입법부 사법부가 다 문제가 되지 않고 대통령이 완전히 독재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의 대통령은, 이것은 제가 신문에 발표했기 때문에 보신 분도 계실런지 모릅니다만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가보면 대통령의 임기는 두 번까지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딱 한 번 하면 다시 못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어떤 나라는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계승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농았읍니다. 즉 한 임기를 마치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유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 지나서 한참 있다가는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법 제정은 그 의도가 철저한 민주주의의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한 사람이 단 두 번이라도 계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 거기에 대통령 치고 헌법 규정대로 한 번만 딱 하고 제대로 맞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어떻게든지 헌법을 뜯어 곤쳐 가지고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보통 공통적인 현상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뜯어 곤치지 못하면 임기 만료가 닥쳐오기 전에 쪽겨 나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제대로 원만히 올바로 마친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한 형편입니다.
또 같은 사정으로써 비율빈 같은 나라를 보드라도 비율빈도 미국식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퀴리노 대통령이 또 선거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국의 타임 잡지를 보면 ‘비율빈에서 그냥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산의 벌떼, 땅 속의 개미떼, 새까지 투표하였다’ 이렇게 비평할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재선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공정한 선거를 했든들 퀴리노가 절대로 당선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 선거에 있어서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할려고 했어요. 후진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후진국가에서는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매껴 놓면 누가 그 대통령이 되드라도 반드시 더 계속해서 할 욕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퀴리노 대통령 같은 사람은, 물론 정치훈련을 받았고 미국식 교양을 받은 상당한 애국자이지만 그러한 선거방식으로 재선이 되었고 3선이 될려고 노력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낙선되어 가지고 막사이사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결국 퀴리노는 낙선되었지만 낙선된 동기는 무슨 퀴리노가 법을 잘 지키고 공정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때에 미국에서는 신문기자 한 1000명을 파견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선거 할 때에 방방곡곡 부락마다 딸아다니면서 선거 간섭을 하지 않나, 탄압을 하지 않나, 불법투표를 하지 않나 이런 감시를 했기 때문에 퀴리노도 눈물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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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먹음고 낙선이 되고 말었읍니다.
{{왼쪽 여백/s|2em}}(소성){{왼쪽 여백/e}}
선거가 끝난 뒤 퀴리노가 발표하기를 이번 선거는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서 젔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미국이 선거에 간섭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미국의 간섭은 야당을 탄압하는 간섭이 아니라 여당이 간섭 못 하게 하는 간섭을 했읍니다. 이런 일은 후진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후진국가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례로서 뚜렸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론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중심제가 좋다든지 나뿌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실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환경으로 보아서 우리가 미국과 같이 되기는 어렵고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나 비율빈과 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개헌을 해 가지고 완전히 대통령중심제를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 장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이것은 질의 때에 말씀 나온 것을 제가 반박하는 것 같애서 안 되었읍니다만은 약간 해명해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령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국에는 연방정치에 경찰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야당 측에서 ‘미국에서는 연방제도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내치에 관한 권한이 각 방, 각 주(스테이트)에 속한 것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비교적 적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권은 중앙정부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주어도 큰 폐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 연방제도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데 대해서 장경근 의원께서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경찰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경찰권이 없읍니다. 무엇을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미국의 내무성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경찰권을 관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미국의 내무성이라는 것은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미국의 내무성이라는 것은 주로 무슨 토지개발이라든지 국토계획이라든지 혹은 인디안 원주민의 보호이라든지 국립공원을 건설하고 관리한다든지 말하자면 우리나라 내무부 건설국 정도의 그만한 권한밖에 없읍니다. 미국의 장관 석차를 보드라도 내무장관이라는 것은 우정장관 다음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 다음에 내무부장관이 수석장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1947년에 대통령 계승에 대한 법안을 제정할 때 대통령․부통령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가 계승하느냐 하면 첫째 하원의장 그다음에 상원의장, 상하 양원 의장이 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들이 그 지위를 계승하는데 첫째 국무장관, 둘째 재무장관, 셋째 국방장관, 넷째 사법장관, 이 사법장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법장관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검찰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체신부장관, 체신장관이라는 것은 한 기업체 장관입니다. 그다음에 내무장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내무부장관과 딴판입니다.
연방정부의 내무성에 경찰권이 있다는 것은 오해이신 것 같고 또 어저께 보면 미국에 FBI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방정부 수사국인데 그것을 경찰로 오해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경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청장 {{sic|및|밑}}에 있는 기관입니다. 사법부 안에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이 아니올시다. 경찰권이 중앙정부에는 없어요. 이것이 중대한 차이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미국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됩니다. 이 경찰 문제가 제일 곤란한 문제인데 미국 대통령은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선 알고 얘기하여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경찰권을 가지고 만능의 권한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해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로 말성이 되는 것은 현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마 그 조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의정단상에서 운운하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불미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뚜{{sic|렸|렷}}하게 여러분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이 대통령을 두고 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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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얼마든지 재임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꺼내자면 자연히 그분이 정치를 잘했다는 둥 못했다는 둥 이런 시비를 묻게 돼요. 그러니 이 자체가 되도록 이런 문제는 안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만은 기왕 제안되었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왼쪽 여백/s|2em}}(소성){{왼쪽 여백/e}}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또 요전에 황성수 의원께서 질의응답 때에 답변한 데 대해서 약간 과오를 좀 시정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서도 특권을 인정한 예가 있다’ 이것은 야당 측에서 ‘이 대통령에 한해서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특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황성수 의원께서는 ‘미국에서도 특전을 설정한 예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소리냐’…… 미국에서 특권을 설정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얘기도 우습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특권을 설정한 예가 없읍니다. 황 의원 말씀은 트루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미국에서도 재선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그것을 특특권으로 인정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트루만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당시 1947년에 상하 양원에 헌법개정안이 제안되어 가지고 누구나를 막론하고 대통령은 투 텀, 두 임기 이상을 할 수 없다, 8년 이상은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그 법률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의 헌법개정이라는 것은 상하 양원을 통과한 후에 또 그 나라의 연방이 있기 때문에 각 주 의회의 비준을 받어야 됩니다. 각 주 의회의 4분지 3이 비준했을 때 그 헌법개정안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의 제22차의 헌법개정안입니다. 제22차의 이 헌법개정안은 1947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각 주 의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이것이 각 주 의회에서 4분지 3 이상의 비준에 도달한 것이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이 성립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처럼 누구든지 두 임기 이상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해 놓고 다만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사람이 3년 이상, 즉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사람은 그 계승한 임기를 한 텀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 규정이,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죽으면 부대통령이 승격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좀 제한하는 규정도 나왔읍니다만은. 그러니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계승한 기간이 2년 이내일 때는 그것은 한 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한 임기로 인정 않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으로부터 8년 할 수 있에요. 그러니까 그 2년까지 합해서 최대한 10년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것이 2년이 초과한 경우에, 가령 전임자가 1년 하고 죽었다고 하면 후임에 있어서는 3년 동안 그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3년 하고 또 두 임기를 계속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은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그것을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출마해 가지고 당선해서 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 임기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다음에는 한 번밖에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사정이 어떻냐 하면 트루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임기를 계승하기를 3년하고 9개월을 계승했에요.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번 당선해 가지고 겨우 석 달 재임하고 죽었읍니다. 그래서 트르만 부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3년 이상의 임기를 계승했에요. 그러니 그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결국은 트르만 대통령은 한 번밖에는 출마를 못 합니다. 그러면 전부 통산해서 처음 4년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잔기 계승한 3년 남짖하고 해서 7년 남짓밖에는 트르만 대통령은 그 임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말씀이에요.
{{들여쓰기/s|1}}그러면 다른 대통령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두 번 하고 또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해서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트르만 대통령은 헌법 개정하기 전부터 대통령으로 있는 분인데 7년밖에 못 한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니 트르만 대통령에 한해 가지고는 그 전 임기자의 임기가 2년을 초과했지만 그것은 한 텀으로 인정 안 한다, 그 3년 남짓한 것을 한 텀으로 계산하는 그것만 적용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특별 예냐 말이에요. 무슨 특권이냐 말이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트르만 대통령의 앞으로 이 헌법 개정 후의 불리한 것만<noinclude>{{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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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2em}}(소성){{왼쪽 여백/e}}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또 요전에 황성수 의원께서 질의응답 때에 답변한 데 대해서 약간 과오를 좀 시정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서도 특권을 인정한 예가 있다’ 이것은 야당 측에서 ‘이 대통령에 한해서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특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황성수 의원께서는 ‘미국에서도 특전을 설정한 예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소리냐’…… 미국에서 특권을 설정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얘기도 우습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특권을 설정한 예가 없읍니다. 황 의원 말씀은 트루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미국에서도 재선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그것을 특특권으로 인정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트루만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당시 1947년에 상하 양원에 헌법개정안이 제안되어 가지고 누구나를 막론하고 대통령은 투 텀, 두 임기 이상을 할 수 없다, 8년 이상은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그 법률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의 헌법개정이라는 것은 상하 양원을 통과한 후에 또 그 나라의 연방이 있기 때문에 각 주 의회의 비준을 받어야 됩니다. 각 주 의회의 4분지 3이 비준했을 때 그 헌법개정안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의 제22차의 헌법개정안입니다. 제22차의 이 헌법개정안은 1947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각 주 의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이것이 각 주 의회에서 4분지 3 이상의 비준에 도달한 것이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이 성립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처럼 누구든지 두 임기 이상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해 놓고 다만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사람이 3년 이상, 즉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사람은 그 계승한 임기를 한 텀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 규정이,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죽으면 부대통령이 승격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좀 제한하는 규정도 나왔읍니다만은. 그러니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계승한 기간이 2년 이내일 때는 그것은 한 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한 임기로 인정 않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으로부터 8년 할 수 있에요. 그러니까 그 2년까지 합해서 최대한 10년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것이 2년이 초과한 경우에, 가령 전임자가 1년 하고 죽었다고 하면 후임에 있어서는 3년 동안 그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3년 하고 또 두 임기를 계속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은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그것을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출마해 가지고 당선해서 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 임기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다음에는 한 번밖에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사정이 어떻냐 하면 트루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임기를 계승하기를 3년하고 9개월을 계승했에요.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번 당선해 가지고 겨우 석 달 재임하고 죽었읍니다. 그래서 트르만 부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3년 이상의 임기를 계승했에요. 그러니 그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결국은 트르만 대통령은 한 번밖에는 출마를 못 합니다. 그러면 전부 통산해서 처음 4년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잔기 계승한 3년 남짖하고 해서 7년 남짓밖에는 트르만 대통령은 그 임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대통령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두 번 하고 또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해서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트르만 대통령은 헌법 개정하기 전부터 대통령으로 있는 분인데 7년밖에 못 한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니 트르만 대통령에 한해 가지고는 그 전 임기자의 임기가 2년을 초과했지만 그것은 한 텀으로 인정 안 한다, 그 3년 남짓한 것을 한 텀으로 계산하는 그것만 적용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특별 예냐 말이에요. 무슨 특권이냐 말이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트르만 대통령의 앞으로 이 헌법 개정 후의 불리한 것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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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면제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황 의원께서는 미국에 있어서도 특권을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약우(若于), 오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문제가 그렇읍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논의한 것을 보면 이것이 특권이냐 아니냐, 민주주의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많히 논란을 했읍니다. 그러니 저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여기에 전부 도외시하고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대통령의, 결국은 그분에 대한 우리 평가 이것이 아마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완급하게 우열하게 속에 있는 소리를 모두 어물어물 뒤덮어 가지고 이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뱃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기탄없이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하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 대통령 그분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분이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통령 될 분이 없다,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아주 망한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야 무슨 특권이 되건 무엇이 되건 간에 두 임기가 아니라 20임기라도 하셔도 괜찮을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 야당 측에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법 이론상 이것이 특권이 된다 혹은 한 사람의 장기 집정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니까 안 된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대통령이 이제 한두 번 했으니 고만 두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기에서 나온 것 같읍니다. 내 자신 그렇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결국에 가서 이 대통령을 두고서 그분이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집권하시는 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결국 그러한 이얘기가 되고 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대단히 말씀하기가 거북한 말씀입니다만은, 물론 저도 그분의 인격이라든지 또는 그분의 과거의 공적에 대해서 이것을 논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애국심, 그분의 공적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높이 평가하는 것이에요. 단지 문제는 그분이 일개 행정가로서 하나의 비지니쓰맨으로서 하나의 실무가로서 과연 적당하냐 안 하냐 이것은 큰 문제란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당 여러분으로서 그것은 이얘기가 틀린다, 무슨 이 대통령의 종신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다음에 출마할 자격만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에 가서 그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그때에 낙선시켜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눈 감고 아웅 하는 소리입니다.
{{왼쪽 여백/s|2em}}(소성){{왼쪽 여백/e}}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후진국가의 대통령선거라는 것이, 더군다나 직접선거로 하는 것이 별 수 없에요. 집권을 하고 있는 그분이 또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비율빈의 퀴리노나 그러한 예를 안 들더라도 요다음에 이 대통령께서 나와서 출마를 해 가지고 나서면 또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얘기 다 빼고 이제 이만하면 이 대통령께서 고만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정도로써 이얘기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것을 결국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가로서 그분이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비평을 많히 하고 있에요. 그 한 예로서 최근에도 외국의 신문, 외국잡지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이 실수가 많다든지 결점이 많다든지 이러한 이얘기를 많히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 것 같으면 가령 작년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의 제일 큰 신문 뉴욕타임스라는 신문에 그 논설이 실렸어요. 그것은 아주 서명까지 한 논설입니다. 로버트 알랜이라는 미국의 일류 평론가예요. 그 사람이 이 대통령의 시정이라든지 그러한 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비평을 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무슨 이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욕이 될 만한 그러한 비평까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고집이 많다는 등 너무 고압적이라는 등 권력에 연연 집착하고 자기 경쟁자에 대해서는 질투심이 많고 의심이 많다는 등 이러한 등등의 우리가 듣기에 귀 담어 듣기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들여쓰기/s|1}}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논란한다고 할지라도 외국 사람의 입에서 우리 행정부,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모욕적인 비평을 듣는 것은 우리가 유쾌하게 생각 안 합니다. 대단히 통탄하고 어굴합니다. 또 나로서는 그와 같은 대통령의 개인적인<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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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20회 2차 국회본회의.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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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합니다. 물론 부족하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늘 믿고 있습니다.
그럼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란음모, 저도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80년 5월이 생각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 하나로 수십 년 동안 빨갱이 소리 들으며 살아 왔습니다. 남들이 하는 제도야당 하지 않고……
{{왼쪽 여백|2em|(「왜 지역을 팔고 그래, 또!」 하는 의원 있음)}}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한다는 이유로 빨갱이지 않느냐는 많은 의심의 눈초리 받고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토론해서 잘못을 나무랄 수 있습니다. 혹여 지금 이 시기, 정국을 비판하지 않으면 뭔가 꺼림칙하고 자기 안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기회만 되면 종북을 떠드는 그런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진보당 조봉암 사건,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오송회 사건, 부림사건, 아람회 사건, 수지김 사건, 이수근 간첩조작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사건, 다 아실 겁니다. 다 무죄로 판결난 국정원의 조작들입니다.
저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 제가 엊그제 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의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저희들에게 이중살인입니다.” 이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느냐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의 법리가 내란죄가 맞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통합진보당은 자기 방어를 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할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저희 얘기는 거의 실리지 않습니다. 국정원 얘기가 옳은 얘기인지는 살펴봐야 될 얘기지만 국정원 얘기가 전부 옳은 것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저희도……
{{왼쪽 여백|2em|(◯김태흠 의원 의석에서 ― 궤변 늘어놓지 마!)}}
김태흠 의원!
{{왼쪽 여백|2em|(◯김태흠 의원 의석에서 ― 감히 국회를 거론하지 말란 말이야!)}}
김태흠 의원, 좀 심하시더라고요.
{{왼쪽 여백|2em|(◯김태흠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심해!)}}
그래서 ‘정당한 절차와 수사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까지……
{{왼쪽 여백|2em|(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왼쪽 여백|2em|(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이 법리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체포동의안이 적법한 법리에 의해서 제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양심껏 판단을 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것은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호남을 고립하고 야권을 분열시키고 보수대연합을 통해서 세세만년 정권 창출을……
{{왼쪽 여백|2em|(「어디다 그 정신하고 대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노리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과감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왼쪽 여백|2em|(「왜 민주당을 끌고 들어가!」 하는 의원 있음)}}
----
{{왼쪽 여백/s|2em}}{{내어쓰기/s|1.25}}
'''1.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
{{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15시25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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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들여쓰기/s|1}}</noinclude>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를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에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2013년 1월 한반도비핵화포기선언, 2월 제3차 핵실험 등을 거쳐 3월 4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가자 2013년 5월경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물리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주요 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RO 조직원들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하는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제창하였고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발언·강연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혐의로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형법상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는 내란죄의 실행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통모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내란선동은 타인에게 자극을 주어 내란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또한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등 내란에 대해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본 사건에 대해 약 3년여에 걸쳐 면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여 온 결과 참고인 등의 진술, 각종 비밀회합에서 이석기 의원 및 관련자들이 발언한 내용,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각종 문건, USB 메모리에 수록된 자료 등 제반 증거자료에 의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 사건 내란음모, 이적동조 등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후 확보된 각종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다각도로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될 뿐만 아니라 이석기 의원과 주요 공범들의 범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으로서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RO의 조직 규모와 반사회성을 감안하면 그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이석기 의원이 총책인 RO는 소위 조직 보위의무를 준수하면서 각종 보안수칙과 구체적인 증거인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점, 2013년 8월 23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통합진보당 당원 등이 저항하면서 증거확보를 어렵게 한 점, RO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과의 통모를 통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석기 의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검찰은 2013년 8월 30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하였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의 오상용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감사합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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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o 의원신상발언'''{{들여쓰기/e}}
{{오른쪽|(15시34분)}}
'''◯의장 강창희'''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들여쓰기/s|1}}이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이석기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들여쓰기/s|1}}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합진보당 이석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 역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꼬박 일주일 동안 국가정보원은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 놓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하여 중세기적인 마녀사냥을 벌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에 대한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비이성적 이런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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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를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에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2013년 1월 한반도비핵화포기선언, 2월 제3차 핵실험 등을 거쳐 3월 4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가자 2013년 5월경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물리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주요 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RO 조직원들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하는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제창하였고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발언·강연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혐의로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는 내란죄의 실행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통모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내란선동은 타인에게 자극을 주어 내란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또한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등 내란에 대해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본 사건에 대해 약 3년여에 걸쳐 면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여 온 결과 참고인 등의 진술, 각종 비밀회합에서 이석기 의원 및 관련자들이 발언한 내용,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각종 문건, USB 메모리에 수록된 자료 등 제반 증거자료에 의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 사건 내란음모, 이적동조 등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후 확보된 각종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다각도로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될 뿐만 아니라 이석기 의원과 주요 공범들의 범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으로서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RO의 조직 규모와 반사회성을 감안하면 그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총책인 RO는 소위 조직 보위의무를 준수하면서 각종 보안수칙과 구체적인 증거인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점, 2013년 8월 23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통합진보당 당원 등이 저항하면서 증거확보를 어렵게 한 점, RO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과의 통모를 통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석기 의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8월 30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하였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의 오상용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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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2em}}
'''o 의원신상발언'''
{{왼쪽 여백/e}}
{{오른쪽|(15시34분)}}
'''◯의장 강창희'''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석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 역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꼬박 일주일 동안 국가정보원은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 놓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하여 중세기적인 마녀사냥을 벌였습니다.
저에 대한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비이성적 이런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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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원은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하여 꼬박 3일간에 걸쳐 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 한 조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보좌관에 대해 국정원․경찰 합동 압수수색에서 찾아낸 증거물이 고작 티셔츠 한 장이었습니다.
가톨릭의 ‘절두산 성지’라고 한 저의 말이 소위 국정원 녹취록에서는 ‘결전 성지’로 둔갑하였습니다. 청중들의 발표를 듣고 ‘총 구하러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뒤집어씌운 내란음모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애초부터 목적은 내란음모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 없는 혐의 조작과 여론재판, 이것이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고도 충격스럽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번 저에 대한 내란음모죄의 수사를 유신시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비교해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연루사건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마녀사냥에 기대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반체제 인사들이 비슷한 종류의 혐의로 재판도 없이 고문당하고 때로는 처형당했다’며 폭로하고 비판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회 등원 이후에 초선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중상 모함과 정치적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부정경선의 장본인인 것처럼 매도되어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와 보수언론의 집중 포화로 여론재판의 도마에 올라야 하였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국정원은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우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기 위해 휘둘렀던 내란음모의 흉기가 2013년 오늘 저와 진보당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 사건들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저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는 자주에 달렸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확고한 저의 소신입니다. 잠시 동안 저를 가둘 수는 있지만 자주와 평화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발걸음은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단지 제 개인에 대한 박해가 결코 아닙니다. 이 나라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며……
{{왼쪽 여백|2em|(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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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2em|(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보정치에 대한 체포동의안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반민주․반역사적인 동의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처리돼야 할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지 저에 대한 야만적인 사상 검증이 아닙니다. 민주와 통일의 길에 일생을 바친 저와 진보당 당원들은 모두 무죄입니다. 내란음모를 날조하는 국정원이야말로 역사의 범죄자들입니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꼭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정의가 숨쉬고 있음을 당당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욕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용기 있게 나서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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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2em}}{{내어쓰기/s|1.25}}
'''1.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계속)
{{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15시40분)}}
'''◯의장 강창희'''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오늘 질의 의원 수는 모두 2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자료를 들어 보이며)}}
체포동의서에 이렇게 결재를 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했습니다.
'''◯이상규 의원''' 당연히 내용은 다 검토하셨겠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검토했습니다.
'''◯이상규 의원''' 진보당 당원들 130명이 모여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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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20회 2차 국회본회의.p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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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정책토론 한 것을 ‘지하비밀조직’ 일명 ‘RO’라고 규정을 했는데 결성 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구체적인 결성이라든지 범죄단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RO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 결성 시기는 시기 미상 또는 불상이라고 체포동의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상규 의원''' 결성 장소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 중입니다.
'''◯이상규 의원''' 결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체포동의 요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단계는 단체보다도 내란선동과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이 부분에 관해서 체포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규 의원'''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 중입니다.
'''◯이상규 의원''' 들어가십시오.
결성 시기가 없습니다. 결성 장소 더더욱이 없고요. 결성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탄생이 없는 실체가 이 세상에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유령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원들 130명이 모인 이 비밀지하조직 RO라고 하는 명칭, 국정원이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메이드 인 국정원, 국정원표 댓글, 국정원표 대선, 국정원표 셀프 개혁,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국정원표 내란음모까지 나왔습니다.
때로는 민주당을 겨냥하고 때로는 진보당을 겨냥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 공작 이면에 대통령 직속 비밀 정보기관 국정원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정원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헌법질서 파괴 아닙니까? ‘모임 장소 절두산 성지’라고 발언한 것이 ‘결전 성지’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물질·기술적 준비’ 이 발언 역시 ‘물질·기술적 총’ 이렇게 변조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시각, 국정원의 선입견대로 풀어 쓴 녹취록 그 어디에도 이석기 의원이 ‘총을 준비하라’는 발언이 없습니다. 오히려 ‘총이나 칼을 갖고 다니지 마라’ 이 발언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보도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금강산 관광이 밀입북으로 왜곡이 되었습니다.
{{왼쪽 여백|2em|(「이상규 의원도 전향해, 그러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뛰어노는 비밀조직 보셨습니까? 130명이나 되는 당원들이 얼굴 맞대고 모이는 그게 도대체 비밀조직입니까? 그냥 당원들의 토론 자리였습니다.
물론 진보당 부족한 점 있습니다.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국민들이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겁게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그러나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씌웠던 내란음모 이건 정말 너무 하지 않습니까?
{{왼쪽 여백|2em|(「왜 거기다 붙여!」 하는 의원 있음)}}
종북도 안 되어서 이제 내란음모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유신의 망령 다시 불러들여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데 국회가 거수기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대선 개입 댓글 조작, NLL 대화록 유출로 전면 개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을 체포 구속하려는 시도는 너무나도 정략적입니다. 수사권이 있다면 반론권도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의 원칙인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한 것을 꼭 손발을 묶어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석기 의원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바라는 그의 양심, 그의 지향을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상식과 양심의 문제입니다.
호소드립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주십시오.
{{왼쪽 여백|2em|(「질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따뜻한 판단 다시 한번 호소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 여백|2em|(「질문이나 해, 질문」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왼쪽 여백|2em|(「이상규 의원 빨리 전향해, 그러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조용히 좀 해!」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창희''' 다음은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원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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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20회 2차 국회본회의.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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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며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관 기억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기억합니다.
'''◯김진태 의원''' 저는 미안하지만 이석기 피의자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악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장관,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그 조직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강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태 의원''' 이 사건 RO 조직의 강령 제1조가 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조문화되어 있는 단계까지 아직 수사가 진척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명백한 것은 강령의 내용으로서는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 운동을 전개한다’ 또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보급한다’라고 확인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진태 의원'''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1조, 2조 순서가 매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 운동을 전개한다’ 그 조직의 가장 먼저 나와있는 강령 맞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맞습니다.
'''◯김진태 의원''' 또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요청서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각 단계별 활동 중에서 RO 조직원이 이제 국회에 입성했으니 마지막 남은 최종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장관, 그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한반도를 북한 식 사회주의로 체제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 바로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입니다. 5단계 목표 중에 현재 마지막 한 단계 남기고 대한민국 국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켜졌고 우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어떻게 이루어 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김정은 폭압정권에게 갖다 바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관께 묻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그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하고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범위 내에 드는 것인지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데 우리 법무부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체포동의요청서에 그 자세한 내용을 드렸고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 결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기소되는 피고인들,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태 의원''' 이 사건 수사는 그렇고, 통합진보당 자체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 드는지 안 드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잘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 사건 피의자 이석기는 총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총이나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녹취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실제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자세한 내용은 요청서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 그 요청서에 나와 있는 녹취록 자체가 편집되었다, 짜깁기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편집되거나 짜깁기된 일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보고를 그렇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왜 하필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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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는지, 무슨 다른 의도가 없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2013년입니다마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태 의원'''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만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이석기 한 사람은 죽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석기 한 사람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문을 닫아야할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종북세력을 뿌리 뽑는 데 여야 의원 모두가 당리당략을 떠나, 정파를 떠나 힘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길정우 의원, 김명연 의원, 심윤조 의원, 이우현 의원, 김관영 의원, 김광진 의원, 김윤덕 의원, 이언주 의원, 이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 ‘가·부’란에 찬성하는 분은 ‘가’로, 반대하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15시55분 투표개시)}}
'''◯의장 강창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오른쪽|(16시1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명패함 개함)}}
{{왼쪽 여백|2em|(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8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왼쪽 여백|2em|(투표함 개함)}}
{{왼쪽 여백|2em|(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88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적습니다. 한 분의 의원께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관례에 따라 명패수보다 적은 1매의 투표수는 기권으로 인정하고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계표)}}
투표수를 다시 확인한 결과 289매로서 명패수
와 같습니다.
이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258표, 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서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16시26분 산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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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noinclude>{{nopt}}
|-
| 심학봉 || 안규백 || 안덕수 || 안민석
|-
| 안종범 || 안홍준 || 안효대 || 양승조
|-
| 여상규 || 염동열 || 오병윤 || 오영식
|-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 원유철 || 원혜영 || 유기준 || 유기홍
|-
| 유대운 || 유성엽 || 유승우 || 유승희
|-
| 유은혜 || 유인태 || 유일호 || 유재중
|-
| 윤관석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 윤재옥 || 윤진식 || 윤호중 || 윤후덕
|-
| 은수미 || 이강후 || 이군현 || 이낙연
|-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목희
|-
| 이미경 || 이상규 || 이상민 || 이상일
|-
| 이상직 || 이석기 || 이석현 || 이언주
|-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용섭
|-
| 이우현 || 이운룡 || 이원욱 || 이윤석
|-
| 이이재 || 이인영 || 이자스민 || 이장우
|-
| 이재영 || 李宰榮 || 이재오 || 이종걸
|-
| 이종진 || 이종훈 || 이찬열 || 이채익
|-
| 이철우 || 이춘석 || 이학영 || 이학재
|-
| 이한성 || 이헌승 || 이현재 || 인재근
|-
| 임내현 || 임수경 || 장병완 || 장하나
|-
| 전병헌 || 전순옥 || 전정희 || 전하진
|-
| 전해철 || 정몽준 || 정문헌 || 정성호
|-
| 정세균 || 정수성 || 정우택 || 정진후
|-
| 정청래 || 정호준 || 조경태 || 조명철
|-
| 조원진 || 조정식 || 조해진 || 조현룡
|-
| 주승용 || 주영순 || 진선미 || 진성준
|-
| 최경환 || 최규성 || 최민희 || 최봉홍
|-
| 최원식 || 최재성 || 최재천 || 추미애
|-
| 한기호 || 한명숙 || 한선교 || 한정애
|-
| 함진규 || 현영희 || 홍문종 || 홍문표
|-
| 홍영표 || 홍의락 || 홍일표 || 홍종학
|-
| 홍지만 || 황영철 || 황우여 || 황주홍
|-
| 황진하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청가 의원(2인)'''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문대성 || 최동익 || {{여백|3em}} || {{여백|3em}}
|}
'''◯국회사무처'''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사무총장 정진석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 입법차장 임병규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 사무차장 이병길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 의사국장 전상수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법무부장관 황교안 || {{여백|3em}} || {{여백|3em}} || {{여백|3em}}
|}
'''【보고사항】'''
'''◯의안 제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2 이윤석·부좌현·변재일·주승용·이미경·최재성·문희상·박혜자·신장용·이명수·임내현·김영록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s|1em}}(2013. 9. 2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2건 9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2 이상일·김세연·남경필·문정림·박대출·박성효·유승우·최봉홍·이한성·조명철·이자스민 의원 발의){{왼쪽 여백/e}}
'''矯正施設警備矯導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s|1em}}(이상 4건 2013. 9. 2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5건 9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왼쪽 여백/s|1em}}(2013. 9. 2 김영우·정의화·정문헌·정병국·이이재·이학재·이종훈·조명철·심윤조·김성찬·황진하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9월 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왼쪽 여백/s|1em}}(2013. 9. 2 박상은·이채익·김한표·이헌승·이철우·조현룡·이종진·윤영석·이강후·여상규·정우택·안효대·정수성·이운룡·이이재·윤명희·강길부·안덕수·김정록·이인제·김태흠·이명수·김동완·김성찬·박대출·유일호·성완종·이완구·이학재·김성태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9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s|1em}}(2013. 9. 2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2 서영교·진성준·노웅래·최민희·이상직·문병호·최동익·박지원·박남춘·김기식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2건 9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s|1em}}(2013. 9. 2 정부 제출){{왼쪽 여백/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1ed8b8n6j9z704su4cxzgzs20m99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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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2 이학영·강창일·김광진·김기식·김용익·김현미·배기운·송호창·윤호중·이미경·이춘석·최재성 의원 발의){{들여쓰기/e}}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2 나성린·이한성·이만우·문정림·김한표·홍지만·이진복·문대성·정의화·김도읍·강길부 의원 발의){{들여쓰기/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2 나성린·이한성·윤진식·김성찬·김한표·홍지만·문정림·이진복·문대성·정의화·김도읍·강길부 의원 발의){{들여쓰기/e}}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2 민병두·배기운·윤후덕·김성주·우원식·김기식·김재윤·인재근·백재현·윤관석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5건 9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들여쓰기/s|1}}(2013. 9. 2 정부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2}}9월 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들여쓰기/s|1}}(이상 3건 2013. 9. 2 정부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3건 9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들여쓰기/s|1}}(이상 2건 2013. 9. 2 정부 제출){{들여쓰기/e}}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2 김재원·홍문표·김춘진·최봉홍·이인제·조현룡·장윤석·윤명희·하태경·권성동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3건 9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年號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들여쓰기/s|1}}(이상 7건 2013. 9. 2 정부 제출){{들여쓰기/e}}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2 이한성·김재원·유승우·정수성·이강후·안홍준·류지영·송영근·김정록·문정림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8건 9월 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들여쓰기/s|1}}(2013. 9. 2 정부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2}}9월 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들여쓰기/s|1}}(이상 2건 2013. 9. 2 정부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2건 9월 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2 민병두·김우남·김관영·유성엽·박범계·박완주·배기운·진성준·이언주·서영교·윤후덕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9월 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2 박영선·김광진·김민기·김재윤·박남춘·박범계·박홍근·신경민·안민석·유은혜·유인태·이춘석·전해철·진선미·추미애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9월 5일 정보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김춘진·김영록·김경협·배재정·김윤덕·박주선·홍문표·유성엽·김우남·최재성·박완주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9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신성범·김한표·정갑윤·주영순·문대성·여상규·김상훈·유승우·강기윤·박민식·이운룡 의원 발의){{들여쓰기/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신성범·김한표·정갑윤·김재경·주영순·문대성·여상규·김상훈·유승우·강기윤·박민식·이운룡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2건 9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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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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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2 이학영·강창일·김광진·김기식·김용익·김현미·배기운·송호창·윤호중·이미경·이춘석·최재성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2 나성린·이한성·이만우·문정림·김한표·홍지만·이진복·문대성·정의화·김도읍·강길부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2 나성린·이한성·윤진식·김성찬·김한표·홍지만·문정림·이진복·문대성·정의화·김도읍·강길부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2 민병두·배기운·윤후덕·김성주·우원식·김기식·김재윤·인재근·백재현·윤관석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5건 9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s|1em}}(2013. 9. 2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9월 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s|1em}}(이상 3건 2013. 9. 2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3건 9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s|1em}}(이상 2건 2013. 9. 2 정부 제출){{왼쪽 여백/e}}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2 김재원·홍문표·김춘진·최봉홍·이인제·조현룡·장윤석·윤명희·하태경·권성동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3건 9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年號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s|1em}}(이상 7건 2013. 9. 2 정부 제출){{왼쪽 여백/e}}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2 이한성·김재원·유승우·정수성·이강후·안홍준·류지영·송영근·김정록·문정림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8건 9월 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s|1em}}(2013. 9. 2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9월 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s|1em}}(이상 2건 2013. 9. 2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2건 9월 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2 민병두·김우남·김관영·유성엽·박범계·박완주·배기운·진성준·이언주·서영교·윤후덕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9월 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2 박영선·김광진·김민기·김재윤·박남춘·박범계·박홍근·신경민·안민석·유은혜·유인태·이춘석·전해철·진선미·추미애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9월 5일 정보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김춘진·김영록·김경협·배재정·김윤덕·박주선·홍문표·유성엽·김우남·최재성·박완주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9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신성범·김한표·정갑윤·주영순·문대성·여상규·김상훈·유승우·강기윤·박민식·이운룡 의원 발의){{왼쪽 여백/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신성범·김한표·정갑윤·김재경·주영순·문대성·여상규·김상훈·유승우·강기윤·박민식·이운룡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2건 9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왼쪽 여백/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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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들여쓰기/s|2}}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김영환·강기정·강창일·김영주·김용익·민병두·박수현·박지원·박혜자·배기운·안홍준·이종걸·조정식·주승용 의원 발의){{들여쓰기/e}}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김영환·강기정·강창일·김영주·김용익·민병두·박수현·박지원·박혜자·배기운·안홍준·이종걸·조정식·주승용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2건 9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지원에 관한 결의안'''
{{들여쓰기/s|1}}(2013. 9. 3 민병주·이만우·김광진·이학재·이한성·유승민·김세연·박성효·유성엽·강동원·김명연·강은희·권성동·유승우·하태경·전하진·김희국·이우현·윤재옥·김진태·윤영석·김상훈·노철래·한선교·서상기·이군현·류지영·조원진·황영철·현영희·이운룡·유승희·유대운·정수성·이강후·박대출·길정우·강석호·조해진·박수현·윤명희·신성범·민병두·최민희·이원욱·김상희·김기선·황주홍·조정식·노영민·윤관석·진성준·이윤석·변재일·양승조·권은희·김성찬·우윤근·이주영·심재권·안종범·최재천·이상일·안효대·심윤조·오제세·이헌승·유인태·손인춘·남경필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9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김영환·강기정·강창일·김영주·김용익·민병두·박수현·박지원·박혜자·배기운·안홍준·이종걸·조정식·주승용 의원 발의){{들여쓰기/e}}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유기홍·조정식·김상희·윤관석·박홍근·배재정·유은혜·윤호중·민병두·신학용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2건 9월 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염동열·이철우·성완종·홍지만·심학봉·이학재·서용교·김세연·박인숙·박창식·金永柱 의원 발의){{들여쓰기/e}}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심상정·서영교·김용익·배재정·은수미·장하나·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들여쓰기/e}}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심상정·김용익·배재정·은수미·장하나·박홍근 의원 발의){{들여쓰기/e}}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심상정·서영교·김용익·배재정·은수미·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4건 9월 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김광진·강동원·김우남·남인순·문병호·배기운·유성엽·윤후덕·이인영·이해찬·전순옥 의원 발의){{들여쓰기/e}}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김광진·강동원·김우남·남인순·문병호·배기운·유성엽·윤후덕·이인영·이해찬·전순옥 의원 발의){{들여쓰기/e}}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김상희·우원식·박수현·원혜영·이찬열·유성엽·이미경·한명숙·장하나·조정식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3건 9월 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이춘석·이학영·유성엽·최원식·서기호·박영선·박완주·박지원·조정식·주승용 의원 발의){{들여쓰기/e}}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최동익·이미경·한명숙·배기운·민병두·유성엽·이낙연·이학영·남인순·장하나 의원 발의){{들여쓰기/e}}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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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왼쪽 여백/s|2em}}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김영환·강기정·강창일·김영주·김용익·민병두·박수현·박지원·박혜자·배기운·안홍준·이종걸·조정식·주승용 의원 발의){{왼쪽 여백/e}}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김영환·강기정·강창일·김영주·김용익·민병두·박수현·박지원·박혜자·배기운·안홍준·이종걸·조정식·주승용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2건 9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지원에 관한 결의안'''
{{왼쪽 여백/s|1em}}(2013. 9. 3 민병주·이만우·김광진·이학재·이한성·유승민·김세연·박성효·유성엽·강동원·김명연·강은희·권성동·유승우·하태경·전하진·김희국·이우현·윤재옥·김진태·윤영석·김상훈·노철래·한선교·서상기·이군현·류지영·조원진·황영철·현영희·이운룡·유승희·유대운·정수성·이강후·박대출·길정우·강석호·조해진·박수현·윤명희·신성범·민병두·최민희·이원욱·김상희·김기선·황주홍·조정식·노영민·윤관석·진성준·이윤석·변재일·양승조·권은희·김성찬·우윤근·이주영·심재권·안종범·최재천·이상일·안효대·심윤조·오제세·이헌승·유인태·손인춘·남경필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9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김영환·강기정·강창일·김영주·김용익·민병두·박수현·박지원·박혜자·배기운·안홍준·이종걸·조정식·주승용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유기홍·조정식·김상희·윤관석·박홍근·배재정·유은혜·윤호중·민병두·신학용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2건 9월 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염동열·이철우·성완종·홍지만·심학봉·이학재·서용교·김세연·박인숙·박창식·金永柱 의원 발의){{왼쪽 여백/e}}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심상정·서영교·김용익·배재정·은수미·장하나·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심상정·김용익·배재정·은수미·장하나·박홍근 의원 발의){{왼쪽 여백/e}}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심상정·서영교·김용익·배재정·은수미·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4건 9월 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김광진·강동원·김우남·남인순·문병호·배기운·유성엽·윤후덕·이인영·이해찬·전순옥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김광진·강동원·김우남·남인순·문병호·배기운·유성엽·윤후덕·이인영·이해찬·전순옥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김상희·우원식·박수현·원혜영·이찬열·유성엽·이미경·한명숙·장하나·조정식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3건 9월 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이춘석·이학영·유성엽·최원식·서기호·박영선·박완주·박지원·조정식·주승용 의원 발의){{왼쪽 여백/e}}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최동익·이미경·한명숙·배기운·민병두·유성엽·이낙연·이학영·남인순·장하나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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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최동익·이미경·한명숙·배기운·민병두·유성엽·이낙연·이학영·남인순·장하나 의원 발의){{들여쓰기/e}}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최동익·한명숙·이낙연·이미경·장하나·배기운· 민병두·유성엽·이학영·남인순 의원 발의){{들여쓰기/e}}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최동익·이미경·한명숙·배기운·민병두·유성엽·이낙연·이학영·남인순·장하나 의원 발의){{들여쓰기/e}}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들여쓰기/s|1}}(2013. 9. 3 김제남·강동원·박원석·서기호·정진후·심상정·우윤근·박홍근·최민희·이언주·이학영·남인순·홍종학·홍의락·박민수·이원욱·최재천·이인영·김현미·조경태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6건 9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들여쓰기/s|1}}(2013. 9. 3 정부 제출){{들여쓰기/e}}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
{{들여쓰기/s|1}}(2013. 9. 3 여상규·정갑윤·심학봉·홍지만·김상훈·이진복·이채익·윤영석·전하진·길정우·김한표·이강후·이현재·황진하·김명연 의원 발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2건 9월 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청원 제출'''
'''기계식 주차장의 실질적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
{{들여쓰기/s|1}}(2013. 9. 2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김병철로부터 문병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2}}9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재외동포(싱가포르 한인)의 병역개선에 관한 청원'''
{{들여쓰기/s|1}}(2013. 9. 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H스퀘어빌딩 N동 214호 (주)컴속코리아 정건진으로부터 김성곤 의원의 소개로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2}}9월 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추천의뢰서 제출'''
'''독립기념관 이사 지명의 건'''
{{들여쓰기/s|1}}(2013. 9. 3 독립기념관장 제출){{들여쓰기/e}}
'''◯보고서 제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정기재계산 결과 국회 보고서'''
'''2013년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국회 보고서'''
{{들여쓰기/s|1}}(이상 2건 2013. 9. 2 금융위원회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2건 9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2012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들여쓰기/s|1}}(2013. 9. 3 정부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2}}9월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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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최동익·이미경·한명숙·배기운·민병두·유성엽·이낙연·이학영·남인순·장하나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최동익·한명숙·이낙연·이미경·장하나·배기운· 민병두·유성엽·이학영·남인순 의원 발의){{왼쪽 여백/e}}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최동익·이미경·한명숙·배기운·민병두·유성엽·이낙연·이학영·남인순·장하나 의원 발의){{왼쪽 여백/e}}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왼쪽 여백/s|1em}}(2013. 9. 3 김제남·강동원·박원석·서기호·정진후·심상정·우윤근·박홍근·최민희·이언주·이학영·남인순·홍종학·홍의락·박민수·이원욱·최재천·이인영·김현미·조경태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6건 9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s|1em}}(2013. 9. 3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여상규·정갑윤·심학봉·홍지만·김상훈·이진복·이채익·윤영석·전하진·길정우·김한표·이강후·이현재·황진하·김명연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2건 9월 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청원 제출'''
'''기계식 주차장의 실질적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
{{들여쓰기/s|1}}(2013. 9. 2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김병철로부터 문병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2}}9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재외동포(싱가포르 한인)의 병역개선에 관한 청원'''
{{들여쓰기/s|1}}(2013. 9. 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H스퀘어빌딩 N동 214호 (주)컴속코리아 정건진으로부터 김성곤 의원의 소개로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2}}9월 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추천의뢰서 제출'''
'''독립기념관 이사 지명의 건'''
{{들여쓰기/s|1}}(2013. 9. 3 독립기념관장 제출){{들여쓰기/e}}
'''◯보고서 제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정기재계산 결과 국회 보고서'''
'''2013년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국회 보고서'''
{{들여쓰기/s|1}}(이상 2건 2013. 9. 2 금융위원회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상 2건 9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
'''2012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들여쓰기/s|1}}(2013. 9. 3 정부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2}}9월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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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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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최동익·이미경·한명숙·배기운·민병두·유성엽·이낙연·이학영·남인순·장하나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최동익·한명숙·이낙연·이미경·장하나·배기운· 민병두·유성엽·이학영·남인순 의원 발의){{왼쪽 여백/e}}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최동익·이미경·한명숙·배기운·민병두·유성엽·이낙연·이학영·남인순·장하나 의원 발의){{왼쪽 여백/e}}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왼쪽 여백/s|1em}}(2013. 9. 3 김제남·강동원·박원석·서기호·정진후·심상정·우윤근·박홍근·최민희·이언주·이학영·남인순·홍종학·홍의락·박민수·이원욱·최재천·이인영·김현미·조경태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6건 9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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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3. 9. 3 여상규·정갑윤·심학봉·홍지만·김상훈·이진복·이채익·윤영석·전하진·길정우·김한표·이강후·이현재·황진하·김명연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2건 9월 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청원 제출'''
'''기계식 주차장의 실질적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
{{왼쪽 여백/s|1em}}(2013. 9. 2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김병철로부터 문병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9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재외동포(싱가포르 한인)의 병역개선에 관한 청원'''
{{왼쪽 여백/s|1em}}(2013. 9. 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H스퀘어빌딩 N동 214호 (주)컴속코리아 정건진으로부터 김성곤 의원의 소개로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9월 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추천의뢰서 제출'''
'''독립기념관 이사 지명의 건'''
{{왼쪽 여백/s|1em}}(2013. 9. 3 독립기념관장 제출){{왼쪽 여백/e}}
'''◯보고서 제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정기재계산 결과 국회 보고서'''
'''2013년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국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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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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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2em}}9월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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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들여쓰기/s|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들여쓰기/s|1}}3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들여쓰기/s|1}}35.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들여쓰기/s|1}}36.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들여쓰기/s|1}}37. 항공사업법안
{{들여쓰기/s|1}}38. 항공안전법안
{{들여쓰기/s|1}}39. 공항시설법안
{{들여쓰기/s|1}}40.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8건)
----
{{들여쓰기/s|2}}'''부의된 안건'''{{들여쓰기/e}}
{{목차용 점선||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ㆍ강석훈ㆍ김도읍ㆍ김용남ㆍ김정훈ㆍ김종태ㆍ문정림ㆍ박대동ㆍ박민식ㆍ박성호ㆍ서상기ㆍ신동우ㆍ신의진ㆍ심윤조ㆍ원유철ㆍ이명수ㆍ이상일ㆍ이재영ㆍ이종배ㆍ조원진ㆍ홍철호ㆍ황영철ㆍ황인자ㆍ황진하 의원발의)|4}}
- 무제한토론 의원
{{목차용 점선||·김광진 의원|6}}
{{목차용 점선||·문병호 의원|57}}
{{목차용 점선||·은수미 의원|74}}
{{목차용 점선||·박원석 의원|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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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용 점선||·최민희 의원|294}}
{{목차용 점선||·김제남 의원|342}}
{{목차용 점선||·신경민 의원|406}}
{{목차용 점선||·강기정 의원|455}}
{{목차용 점선||·김경협 의원|503}}
{{목차용 점선||·서기호 의원|539}}
{{목차용 점선||·김 현 의원|584}}
{{목차용 점선||·김용익 의원|624}}
{{목차용 점선||·배재정 의원|642}}
{{목차용 점선||·전순옥 의원|674}}
{{목차용 점선||·추미애 의원|696}}
{{목차용 점선||·정청래 의원|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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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용 점선||·최규성 의원|884}}
{{목차용 점선||·오제세 의원|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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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용 점선||·權垠希 議員|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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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용 점선||·서영교 의원|1142}}
{{목차용 점선||·최원식 의원|1199}}
{{목차용 점선||·홍익표 의원|1238}}
{{목차용 점선||·이언주 의원|1305}}
{{목차용 점선||·전정희 의원|1341}}{{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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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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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T16:13:2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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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목차용 점선||·임수경 의원|1374}}
{{목차용 점선||·안민석 의원|1412}}
{{목차용 점선||·김기준 의원|1440}}
{{목차용 점선||·김관영 의원|1453}}
{{목차용 점선||·박영선 의원|1462}}
{{목차용 점선||·주승용 의원|1471}}
{{목차용 점선||·정진후 의원|1481}}
{{목차용 점선||·심상정 의원|1537}}
{{목차용 점선||·이종걸 의원|1547}}
{{목차용 점선||o 의사진행의 건|1650}}
{{목차용 점선||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1653}}
{{목차용 점선||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54}}
{{목차용 점선||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ㆍ박지원ㆍ이개호ㆍ홍종학ㆍ이미경ㆍ김성곤ㆍ김동철ㆍ강기정ㆍ장병완ㆍ박혜자 의원 발의)|1654}}
{{목차용 점선||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1654}}
{{목차용 점선||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1654}}
{{목차용 점선||7.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54}}
{{목차용 점선||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55}}
{{목차용 점선||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1656}}
{{목차용 점선||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56}}
{{목차용 점선||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ㆍ강기윤ㆍ여상규ㆍ박맹우ㆍ이에리사ㆍ유재중ㆍ김재경ㆍ김태흠ㆍ김을동ㆍ박덕흠 의원 발의)|1656}}
{{목차용 점선||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1657}}
{{목차용 점선||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1657}}
{{목차용 점선||14.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1657}}
{{목차용 점선||15.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1659}}
{{목차용 점선||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1660}}
{{목차용 점선||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1660}}
{{목차용 점선||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1660}}
----
<section begin="2월 23일" />{{오른쪽|(18시50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들여쓰기/e}}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이철우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4․16 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들여쓰기/s|1}}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upe}}
<section end="2월 23일" /><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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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egin="2월 23일" />{{오른쪽|(18시50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들여쓰기/e}}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이철우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4․16 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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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들여쓰기/s|1}}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u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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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용 점선||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1657}}
{{목차용 점선||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1657}}
{{목차용 점선||14.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1657}}
{{목차용 점선||15.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1659}}
{{목차용 점선||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1660}}
{{목차용 점선||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1660}}
{{목차용 점선||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1660}}
----
<section end="서식" /><section begin="2월 23일" />{{오른쪽|(18시50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들여쓰기/e}}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이철우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4․16 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들여쓰기/s|1}}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upe}}
<section end="2월 23일" /><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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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9회 4차 국회본회의.pdf/8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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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T08:12: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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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noinclude>{{nopt}}
|-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 윤 || 김윤덕
|-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 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 정 || 박정하 || 박정현
|-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 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 황운하 || 황정아 || 황 희
|}
'''◯산회 시 재석 의원(300인)'''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 권향엽 || 김 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 윤
|-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 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 정 || 박정하
|-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noinclude>{{nopt}}
|}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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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6차 국회본회의.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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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T04:40: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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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제418회국회}}<br />{{더크게|(정기회)}}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국회본회의회의록}}'''}}<br />{{더크게|{{색상|blue|{{자간|0.3em|(임시회의록)}}}}}} || {{더크게|{{자간|0.3em|제16호}}}}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국회사무처}}}}}}
----
'''2024년12월5일(목) 오전 0시 10분'''
----
{{왼쪽 여백/s|2em}}
'''의사일정'''
{{왼쪽 여백/e}}
{{내어쓰기/s|1.25}}1.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195){{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이성윤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07)(추가){{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3.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08)(추가){{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4.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09)(추가){{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5.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10)(추가){{내어쓰기/e}}
----
{{왼쪽 여백/s|2em}}
'''상정된 안건'''
{{왼쪽 여백/e}}
{{목차용 점선|항목내용=1.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195)|쪽내용=2}}
{{목차용 점선|항목내용=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0)|쪽내용=4}}
{{목차용 점선|항목내용=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1)|쪽내용=4}}
{{목차용 점선|항목내용=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2)|쪽내용=4}}
{{목차용 점선|항목내용=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3)|쪽내용=4}}
{{목차용 점선|항목내용=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이성윤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07)|쪽내용=6}}
{{목차용 점선|항목내용=3.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08)|쪽내용=6}}
{{목차용 점선|항목내용=4.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09)|쪽내용=6}}
{{목차용 점선|항목내용=5.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10)|쪽내용=6}}
----
{{오른쪽|(00시47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이 12월 4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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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6차 국회본회의.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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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T04:43: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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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른쪽|(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1.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195){{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00시49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승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도저히 제안설명만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은 대혼란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빼앗긴 채 나라 걱정, 혹여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닌가 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국민이 5000만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국회의사당에 최정예 계엄군 250여 명을 보내 국회를 장악하려 시도하고 국회의장님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포착됐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군사반란·내란의 순간이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그 군사반란과 내란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 주셨던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을 앞에 두고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들, 우리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 있을 때 본청과 본회의장을 지켜 주신 국민들과 보좌진들, 윤석열 정권의 총칼을 든 계엄군에 맞서 맨몸으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국민 덕분에 윤석열 친위세력의 내란은 6시간 만에 불발되었고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당장 정지시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탄핵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키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모두 헌법기관이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취임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을 떠올려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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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6차 국회본회의.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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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게 호소드립니다.
한편 검찰도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에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2017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문건을 통해 내란예비음모죄를 저지르고도 외국으로 도주한 그런 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해외로 도주한 조현천이 2023년도에 5년 만에 귀국하여 2023년 3월에 구속되었으나 고작 3개월 만인 2023년 6월에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조현천이 수사받던 징역 3년 이상의 내란예비음모는 무혐의를 받았고 고작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죄로만 기소가 됩니다. 조현천, 아직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가벼운 죄로 기소를 해 주어서 면죄부를 주었더니 윤석열 정권이 다시 위 계엄문건대로 지난밤 위헌적이고 불법인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오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총칼을 든 군인들을 동원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법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위 문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위 계엄문건대로 군대 동원을 용이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또 옛 보안사 전두환 사령관 위치에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사령관을 임명하여 포고령에 반대하는 정치인, 시민, 의료인, 언론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야말로 검사들의 특권과 선민의식과 그들만의 카르텔을 깨고 오직 검찰권이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검사들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으로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른쪽|(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왼쪽 여백|2em|(◯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예.
{{왼쪽 여백/s|2em}}(◯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있습니다. 의안{{upe}}<noinclude>{{왼쪽 여백/e}}
<references/></noinclude>
iuag3a9m0xg6btrypy023ig3d1gzmuz
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6차 국회본회의.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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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왼쪽 여백/s|2em}}</noinclude>과에 좀 접수한 것……){{왼쪽 여백/e}}
아니,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면 우선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국민의힘에, 그 교섭단체와 먼저 협의를 좀 하시고 그러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합의가 되면 그냥 올리면 되고 그게 안 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국민의힘하고 협의를 좀 하시지요.
{{왼쪽 여백|2em|(◯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먼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되면 되고 만약에 안 되면 변경의 건을 올려서 접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아닌가요? 이른 밤에, 한밤에 처리해야 될 안건은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00시58분 회의중지)}}
{{오른쪽|(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0){{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1){{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2){{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3){{내어쓰기/e}}{{왼쪽 여백/e}}
'''◯의장 우원식'''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소추자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중{{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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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대하게 위반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검찰 독립성을 빙자해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인사권자의 사적 보은을 행사했고 황제조사라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제공과 마땅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마저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수사와 공소 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는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을 파면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공정과 상식을 되찾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4건을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원식'''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반대 3인으로서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른쪽|(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반대 3인으로서 검사(이창수) 탄해소추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른쪽|(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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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으로서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른쪽|(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으로서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른쪽|(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왼쪽 여백|2em|(◯박균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건희 특검법 지금 재표결 안건 상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섭단체 안에서 상의를 해서……
{{왼쪽 여백|2em|(◯박균택 의원 의석에서 ― 예, 일단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으므로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대기하는 시간은 뭐냐 하면, 안건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이게 추가될지 안 될지를 미리 알 수가 없으므로 투표소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절차상 투표소를 미리 준비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안건이 추가 됐으므로 투표소를 준비하는 시간이 잠시 필요한 겁니다.
절차를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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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이성윤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07){{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3.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08){{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4.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09){{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5.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10){{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11시30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의사일정 제3항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의사일정 제4항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의사일정 제5항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윤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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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먼저 지난 3일 있었던 용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을 유린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즉각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면 헌법을 수호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 내는 데 국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여야 동료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소추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소추자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습니다. 2022년 7월 피소추자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발언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2023년 7월 피소추자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서 대통령 보좌기관인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인정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감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잊고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사퇴 압박, 표적 감사와 편파적 감찰활동을 자행했습니다.
셋째, 감사원 운영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시종 부실 감사로 일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감사 과정에서는 허위 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조작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감사가 불법 감사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감사원법에 따른 직권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감사를 자행한 직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키기도 했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강행하여 그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넷째,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10월 24일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역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국정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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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포기했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며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제공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성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러 나와서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만 충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위원입니다.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헌법 제7조, 검찰청법 제4조 3항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갖다 바쳤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사실상 정치행위를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 이후 단 7초 만에 직접 8만 주를 팔아 치웠습니다. ‘우연이다’ 이 말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피소추자 3인 검사는 김건희 앞에서 소위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기소도 못 하는 검사가 검사 맞습니까? 윤건희 공화국의 검사로 계속 지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 역사상 가장 무능한 수사, 역대급 봐주기 수사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운명을 다했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바로 피소추자 3인에 의해 검찰은 죽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소환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음에도 김건희가 지정한 곳에서 비공개로 방문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사가 휴대폰까지 반납한 초유의 황제조사를 진행했고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을 주도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법령에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내부 레드팀의 검토를 마쳤다며 10월 17일 최종적으로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최종 결론을 국민 앞에 설명함에 있어서 기자설명회와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것은 범죄이지만 헌법 위반은 반역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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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방기한 피소추자들에 대해 검사라는 신분 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파면은 불가합니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코자 합니다. 오늘 이조차도 우리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사과도 하지 않고 담화도 하지 않는, ‘확 계엄 해 버릴까?’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윤석열에 의해 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을 위협하고 처단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단해야 할 대상이 국민, 국민의 대표, 전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처단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리고 오늘 탄핵소추를 제안하는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처단하는 마음으로 피소추자 3인의 탄핵소추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 오세희 의원, 위성락 의원, 장종태 의원, 강경숙 의원, 차규근 의원, 정혜경 의원, 천하람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네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11시42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오른쪽|(12시0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명패함 개함)}}
{{왼쪽 여백|2em|(명패수 점검)}}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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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명패함에서 각 안건에 대한 투표용지가 1매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왼쪽 여백|2em|(투표함 개함)}}
{{왼쪽 여백|2em|(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9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12시43분 회의중지)}}
{{오른쪽|(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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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왼쪽 여백/s|1em}}'''투표 의원(188인)'''{{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찬성 의원(185인)'''{{왼쪽 여백/e}}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강경숙 || 강득구 || 강선우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선민
|-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 김원이 || 김 윤 || 김윤덕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 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 서영석 || 서왕진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 용혜인 || 우원식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noinclude>{{nopt}}
|}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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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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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오히려 파란을 가저오는 것이 있다 이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실질적 국가복리를 위하여 국민투표를 아니 하고 정쟁에 사용한다, 즉 어떤 관료 한 사람을 당선시켜 놓고 소환제를 해 노니까 낙선자들이 그 사람을 없에 버리고 이래 가지고 한 정쟁의 한 도구가 된다 이래서 오늘의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직접입법이라는 이러한 국민투표제라는 것은 지금 세계의 여러 가지 실험해 본 국가는 전부 사문화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있읍니다.{{들여쓰기/e}}
우리나라와 같이 비상지추에 당해서 이것을, 학자들 말씀은 주권 혹은 영토에 관한 비상권 이것을 푸레 비스토라고 말합니다만도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헌법도 현재 없읍니다. 없는데 과거의 역사에 이것을 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읍니다. 독일의 힛트러가 한 번 했고 나포레온이 했읍니다. 독일의 힛트러가 1933년 7월 13일에 국민투표제 입법을 했읍니다. 입법을 해서 힌덴불그 대통령이 죽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인수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선언을 했느냐 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 국민은 자유롭고 비밀투표에 의해서 이 내 행동에 찬부를 표명해라’ 하고 선언을 했에요. 그리고 국민투표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와 흡사한 어구로서 그렇게 했읍니다. 그것이 1933년 7월 13일에 했는데 투표가 4353만 표 그중에 가가 89퍼센트가 나왔고 부가 10퍼센트가 나왔에요. 이것이 물론 국민투표가 비밀투표제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의 현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포레온은 자기가 종신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 상원의회를 소집해서 너히 의사당에서 하면 오늘 어디서 불량배들이 올 위험성이 있어니 야외에 나가자고 해서 야외의회를 소집했어요. 해 놓고는 ‘내가 종신 집정관이 될 터이니까 그렇게 해라……’ 의회에서 이론이 비등하니 자기가 군대에 통지를 해서 총사령관이 지금 의회의 불량배들에 쌓여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졌으니 오라고 해서 구테타를 해 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헌법제정권을 가지고 심판권을 가진 상원을 자기가 전부 임명권을 해 놓고 상원의장을 자기 친척을 앉쳐 놓고 자기가 황제 등극할 때에는 상원의원을 시켜 상원의회로 하여금 황제 등극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국민투표를 제안을 시켰읍니다. 그것은 용한 재주이지요. 자기가 직접 안 했에요, 창피해서. 이렇게 해서 대개 99퍼센트의 득표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개헌안을 기초도 하시고 제안설명도 하신 제1 초대부터 3선 하신 이재학 의원은 특히 제2대 정치파동기에 내각책임제를 둘러메고 국립경찰의 안내 밑에서 서리 맞인 꽃과 같이 풀이 없어서 기립투표를 한 그 사람의, 자기의 뼈 속에 사모처 가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지금 국민투표제는 50만 이상이 제안과 3분지 2 투표로서 5분지 2 찬성이라는 데 대해서 권력의 배경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국민투표제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민투표제라는 것을 국민주권을 아름다운 이름을 넣어서 좋은 명목하에서 오히려 경찰의 선거에 대한 간섭이나 경찰 횡포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왕왕히 국민투표제라는 것은 이것을 대단히 악이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악용한 예가 없을찌도 몰라 그러되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경우 우리가 개헌을 해 가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가령 적국이 침입해 와서 우리가, 비참한 예로 6․25 동란 때 그때에는 사수결의를 했거나 말거나 다행히도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갔읍니다. 만약에 사수결의를 해서 그대로 전부가 포로가 되었다, 꼴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가결을 시켰다 그래 놓고 점령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국민투표를 시킨다 그래서 전부가 헌법 절차대로 다 되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침략자들에게 도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저는 대단히 위험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확실히 이 제안자의 고충이 또 있읍니다. 제안자가 56조6항에 ‘제1조, 제2조, 제7조의2는 개폐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했어요. 이것은 제안자가 국민투표제를 내놓고 보니 위험천만해서 1조 2조 여기에도 왈칵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러한 개폐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음이 고충입니다. 왜 이러한 고충을 느껴 가면서 이러한 위태로운 규정을 둘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무장관제 경제조항……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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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읍니다만도 앞서 나온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의견은 생략하겠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끝으로 우리는 이 개헌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 의원 동지들이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들은 결코 일시적인 의회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또 장래에 유구히 우리 자손들이 이어 나갈 중대한 문제를 결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러한 그 나라의 어떠한 한 가지 권력이 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부수되어 의회라는 것이 조작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일제 말엽에 일본의 군국주의를 토대로 해서 울어난 것이 일본의 익찬의회(翼贊議會)이고 나치스 전제를 부축해 준 것이 소위 나치스 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내각책임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언제든지 우리 국회의원은 정당한 정당생활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이 정당한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기러한 쓰라린 입장에 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벌써 5년 전에 의정단상에서 말씀한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의 이 제안자 되신 여러분이 물론 심중에 커다란 고충이 계실 줄 저 자신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하여 왜 그런 입장에 서도록 만들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토록 만들은 죄악은 초대 제헌국회 당시에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도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 고충을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는 현실의 일시적인 유안(愉安)을 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과 양심의 비판 밑에서 영단을 내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일시적인 유안을 택해서 우리가 현실에 굴복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주위에서 냉소가 올 것이고 우리 자신들에 큰 죄의 씨를 뿌리는 결과를 가저올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손의 번영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고충을 물리치고 자기 양심과 양식에 부끄럼 없는 영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부의장 최순주''' 그러면 토론은 이로써 종결되었읍니다.
{{들여쓰기/s|1}}의사진행에 대해서 조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들여쓰기/e}}
'''◯조순 의원''' 이제 우리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원만하고 충분하니 질의와 찬부 양론의 대체토론을 끝마쳤읍니다.
{{들여쓰기/s|1}}그러므로 순서에 따라서 제독회를 생략하고 직각으로 일괄해서 가부표결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들여쓰기/e}}
{{왼쪽 여백/s|2em}}(「찬성이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최순주''' 조순 의원 동의에 찬성 있읍니까?
'''◯정갑주 의원''' (의석에서) 재청이요.
'''◯부의장 최순주''' 삼청 있읍니까?
'''◯박영출 의원''' (의석에서) 3청이요.
'''◯부의장 최순주'''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들여쓰기/s|1}}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즉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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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다음에는 표결에 즉시 들어가겠읍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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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송방용 의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들여쓰기/e}}
'''◯송방용 의원''' 오늘은 국가의 장래와 민족 만대에 끼처 갈 헌법을 개정하는 날입니다. 개정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막중한 기틀인 기본법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기틀인 기본법이 투표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개인의 양식과 양심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발전 사상에 있어서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제2대 국회에서는 무기명투표로써 투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법으로써 제정했든 것입니다.
{{들여쓰기/s|1}}나는 요새 풍문에 듣기는 이야기가 상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이야기가 허언이기를 바라보고 있읍니다. 왜 그것은 137명의 국회의원 3분의 2의 대다수를 옹(擁)하고 있는 대자유당의 공당으로써는 투표에 있어 가지고 항간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마는 오늘 조간신문 사설에다가 들어서 암호투표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암호투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는 만년필로 이러 이렇게 쓰라, 누구누구는 연필로 이러 이렇게<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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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읍니다만도 앞서 나온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의견은 생략하겠읍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개헌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 의원 동지들이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들은 결코 일시적인 의회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또 장래에 유구히 우리 자손들이 이어 나갈 중대한 문제를 결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러한 그 나라의 어떠한 한 가지 권력이 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부수되어 의회라는 것이 조작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일제 말엽에 일본의 군국주의를 토대로 해서 울어난 것이 일본의 익찬의회(翼贊議會)이고 나치스 전제를 부축해 준 것이 소위 나치스 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내각책임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언제든지 우리 국회의원은 정당한 정당생활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이 정당한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기러한 쓰라린 입장에 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벌써 5년 전에 의정단상에서 말씀한 바입니다.
오늘의 이 제안자 되신 여러분이 물론 심중에 커다란 고충이 계실 줄 저 자신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하여 왜 그런 입장에 서도록 만들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토록 만들은 죄악은 초대 제헌국회 당시에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도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 고충을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하나는 현실의 일시적인 유안(愉安)을 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과 양심의 비판 밑에서 영단을 내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일시적인 유안을 택해서 우리가 현실에 굴복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주위에서 냉소가 올 것이고 우리 자신들에 큰 죄의 씨를 뿌리는 결과를 가저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손의 번영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고충을 물리치고 자기 양심과 양식에 부끄럼 없는 영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그러면 토론은 이로써 종결되었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조순 의원''' 이제 우리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원만하고 충분하니 질의와 찬부 양론의 대체토론을 끝마쳤읍니다.
그러므로 순서에 따라서 제독회를 생략하고 직각으로 일괄해서 가부표결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왼쪽 여백/s|2em}}(「찬성이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최순주''' 조순 의원 동의에 찬성 있읍니까?
'''◯정갑주 의원''' (의석에서) 재청이요.
'''◯부의장 최순주''' 삼청 있읍니까?
'''◯박영출 의원''' (의석에서) 3청이요.
'''◯부의장 최순주'''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즉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조순 의원의 제독회를 생략하고 직각으로 일괄 표결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왼쪽 여백/s|2em}}(거수 표결){{왼쪽 여백/e}}
재석원 수 181인, 가에 116표, 부 무표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는 표결에 즉시 들어가겠읍니다.
{{왼쪽 여백/s|2em}}(「의장!」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송방용 의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송방용 의원''' 오늘은 국가의 장래와 민족 만대에 끼처 갈 헌법을 개정하는 날입니다. 개정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막중한 기틀인 기본법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기틀인 기본법이 투표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개인의 양식과 양심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발전 사상에 있어서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제2대 국회에서는 무기명투표로써 투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법으로써 제정했든 것입니다.
나는 요새 풍문에 듣기는 이야기가 상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이야기가 허언이기를 바라보고 있읍니다. 왜 그것은 137명의 국회의원 3분의 2의 대다수를 옹(擁)하고 있는 대자유당의 공당으로써는 투표에 있어 가지고 항간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마는 오늘 조간신문 사설에다가 들어서 암호투표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암호투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는 만년필로 이러 이렇게 쓰라, 누구누구는 연필로 이러 이렇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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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쓰라, 누구누구는 연필로 이리 이렇게 쓰라……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만일 여러분이 나중에 이야기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할 것 같으면……
{{왼쪽 여백/s|2em}}(「뭐야!」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내려와 이놈아!」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의원 동지 여러분, 침착과 냉정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내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나의 이야기가 정정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나 국회의원으로써 정정하고 취소를 하겠읍니다. 만일 나의 이야기가 자기네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해서 여기에서 야유로써 나온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취할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가지고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면 실로 나는 통곡할 작정입니다. 민주주의의 장송곡을 위해서 통곡하여야 하겠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의 선거전에 있어서 관권이 압박을 가해 가지고 자유로운 투표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비로서 수개월 동안 여기에서 행정부를 규탄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주의를 촉구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태가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좌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 모두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태가 안 일어나리라고 믿읍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막중한 헌법 개정을 투표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이 이러한 의혹감을 가지고 바라다보는데 그대로 투표할 수는 없지 않으냐, 그런 누명을 뒤집어쓰고저 우리가 투표를 할 필요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그것까지도 오해이다 그런 것은 낭설이다 그러니깐 상관없을 것이니 그대로 투표하자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오해와 그러한 낭설을 갖다가 우리의 행동으로써 부인하고 투표할 길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떳떳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s|2em}}(「옳소」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그래서 그러한 길을 채택할려고 할 때에는 연필이니 만년필이니 하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연필을 한 가지를 사용하고 지우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구라미나 작대기 치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엑쓰 자 곱셈표로써 그냥 표를 지어 버리는 그러한 방식을 쓰고 그 이외의 것은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러한 누명을 쓰지 않고 투표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여백/s|2em}}(「옳소」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올라와서 지금 의사진행의 투표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읍니다마는 의장께서 당연히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여기에서 굳이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여기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읍니까?
'''◯부의장 최순주''' 나도 앉어서는 말씀할 것이 없읍니다.
'''◯송방용 의원''' 의장께서는 당신으로서는 어떻게 결정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읍니다.
{{왼쪽 여백/s|2em}}(봉투를 높이 쳐들어 개봉하면서){{왼쪽 여백/e}}
이 봉투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이 봉투 속에 들어 있는 것이 거짓이요, 이것이 국회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것이 일반 국회의원에게 돌아가서 오늘 투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작용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써 국민 앞에 머리를 들고 나갈 작정입니까?
{{왼쪽 여백/s|2em}}(방청석에서 박수){{왼쪽 여백/e}}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왼쪽 여백/s|2em}}(「이것은 선동이야 내려와」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최창섭 씨 당신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어 주세요. 그러면 저는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연필로 엑스 자를 처서 자기가 마땅치 않은데다가 부표를 지르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왼쪽 여백/s|2em}}(「재청」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3청」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의장!」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최순주'''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장택상 의원''' 이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자초지종으로 가부에 대해서 한 마디를 언급한 적이 없었읍니다. 왜 과거 5․26 파동 때에 본 의원이 당시에 행정부에 있든 한 사람으로 소위 발췌개헌안에 대한 과오를 범한 사람 가운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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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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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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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요번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한 적이 없었읍니다.
{{들여쓰기/s|1}}하나 나는 여러분의 양심만 믿었읍니다. 이 나라를 건설할 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수십만의 장병이 일선에서 생명을 바치고 내 자신도 8, 9차를 습격을 당했든 사람이고 이 안에 있는 의원 동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나라를 건설하는데 피땀을 흘린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만 특권을 주고 그 사람만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조변석개를 하고 심지어 끝에 가 가지고는 신성한 의사당에 앉어 가지고 암호투표를 해 가지고 이 나라 헌법개정을 추진시키려는 이러한 악질적 천고에 누를 끼치고 민주사상에 죄악을 끼치는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칼을 물고 죽는 것이 오히려 났읍니다. 암호투표를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내가 송방용 의원에게 암호투표를 준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아모리 여당의 여러분들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장래에 투쟁할 여러분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단호히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고는 의사당 밖에를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나가서 가족을 대할 때 어한한 낯으로 대하겠읍니까? 이것은 매국적 행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단호히 시정해야 하겠읍니다.{{들여쓰기/e}}
{{왼쪽 여백/s|2em}}(「이것 뭐야, 우리도 양심이 있어. 걱정 말어」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들여쓰기/s|1}}내가 또 여러분에게 한 마디 충고할 말은 내 발언에 대해서 야유를 한 사람은 이 나라를 건설할 때에 어께 넘어로 넘어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이러한 야비한 행동을 하려는 이야기가 납니까? 자유당 의원 동지 여러분의 전체의 의사가 아닐 줄은 압니다. 우리는 이것은 단호히 시정해야 할 것이고 송방용 의원의 발언한 대로 양심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만방에 누를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들여쓰기/e}}
{{왼쪽 여백/s|2em}}(「의장!」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최순주''' 곽 부의장 말씀하세요.
'''◯이충환 의원''' (의석에서) 단상에 있는 사람은 발언권 주지 마세요.
'''◯곽상훈 의원''' 내가 발언하면 제안자인 자유당 여러분에 해로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시고 왜 발언권을 주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들어 보세요.
{{들여쓰기/s|1}}나는 여러분이 거의 3분지 2 이상의 투표로서 부의장에 당선된 사람이올시다. 내가 취임 당시에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기를 여야당 간에 절대 지지를 해 주셨으니 그 뜻이 어디 왔타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헌법과 국회법에 의지해서 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내가 표명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내 양심적으로는 사화자로서 여야를 구분했다든지 편중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전 국민 앞에 중대한 국가기본법을 고치면서 호리(毫釐)만치라도 우리 대의명분을 떠나고 공정을 떠나서 행사가 진표(進表)된다고 하면 이것은 한때의 혹은 권모술수로는 될는지 모르지만 정의에 입각해서는 영원히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치라는 것은 대도를 밟어야 되고 명명백백한 이러한 행사라야만이 우리 국민 전체의 신뢰를 받는 정치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여러분의 부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비밀투표가 보장될 것을 나는 여기서 명언하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암호투표라든지 그런 일은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결국 투표하는 데 있어서 표수를 세워서 가부를 결정한 뒤에는 반드시 그 투표용지를 비밀히 보관하는 문제입니다. 의장이나 의장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감표위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임시편법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그 투표한 투표용지를 겹겹히 싸서 봉인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구라도 할 때라도 이 봉인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은 종래의 전례도 그렇고 또한 투표비밀의 보장에 있어서 원칙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여․야당이라고 할찌라도 그 원칙은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이며 반드시 우리가 투표가 끝나면 이런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밀투표가 보장될 것을 사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증언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부의장 최순주'''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조병옥 의원''' 나는 이제 의사진행 그 방침에 있어서 틀린 것을 지적합니다.
{{들여쓰기/s|1}}송방용 의원이 나와서 의장에게 말하기를 이번 표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밀투표 하는데 그 비밀투표 하는 방법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으냐고<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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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T09:33: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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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요번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한 적이 없었읍니다.
하나 나는 여러분의 양심만 믿었읍니다. 이 나라를 건설할 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수십만의 장병이 일선에서 생명을 바치고 내 자신도 8, 9차를 습격을 당했든 사람이고 이 안에 있는 의원 동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나라를 건설하는데 피땀을 흘린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만 특권을 주고 그 사람만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조변석개를 하고 심지어 끝에 가 가지고는 신성한 의사당에 앉어 가지고 암호투표를 해 가지고 이 나라 헌법개정을 추진시키려는 이러한 악질적 천고에 누를 끼치고 민주사상에 죄악을 끼치는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칼을 물고 죽는 것이 오히려 났읍니다. 암호투표를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내가 송방용 의원에게 암호투표를 준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아모리 여당의 여러분들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장래에 투쟁할 여러분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단호히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고는 의사당 밖에를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나가서 가족을 대할 때 어한한 낯으로 대하겠읍니까? 이것은 매국적 행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단호히 시정해야 하겠읍니다.
{{왼쪽 여백/s|2em}}(「이것 뭐야, 우리도 양심이 있어. 걱정 말어」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내가 또 여러분에게 한 마디 충고할 말은 내 발언에 대해서 야유를 한 사람은 이 나라를 건설할 때에 어께 넘어로 넘어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이러한 야비한 행동을 하려는 이야기가 납니까? 자유당 의원 동지 여러분의 전체의 의사가 아닐 줄은 압니다. 우리는 이것은 단호히 시정해야 할 것이고 송방용 의원의 발언한 대로 양심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만방에 누를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왼쪽 여백/s|2em}}(「의장!」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최순주''' 곽 부의장 말씀하세요.
'''◯이충환 의원''' (의석에서) 단상에 있는 사람은 발언권 주지 마세요.
'''◯곽상훈 의원''' 내가 발언하면 제안자인 자유당 여러분에 해로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시고 왜 발언권을 주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들어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거의 3분지 2 이상의 투표로서 부의장에 당선된 사람이올시다. 내가 취임 당시에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기를 여야당 간에 절대 지지를 해 주셨으니 그 뜻이 어디 왔타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헌법과 국회법에 의지해서 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내가 표명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내 양심적으로는 사화자로서 여야를 구분했다든지 편중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전 국민 앞에 중대한 국가기본법을 고치면서 호리(毫釐)만치라도 우리 대의명분을 떠나고 공정을 떠나서 행사가 진표(進表)된다고 하면 이것은 한때의 혹은 권모술수로는 될는지 모르지만 정의에 입각해서는 영원히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치라는 것은 대도를 밟어야 되고 명명백백한 이러한 행사라야만이 우리 국민 전체의 신뢰를 받는 정치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여러분의 부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비밀투표가 보장될 것을 나는 여기서 명언하려고 합니다.
물론 암호투표라든지 그런 일은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결국 투표하는 데 있어서 표수를 세워서 가부를 결정한 뒤에는 반드시 그 투표용지를 비밀히 보관하는 문제입니다. 의장이나 의장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감표위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임시편법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그 투표한 투표용지를 겹겹히 싸서 봉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할 때라도 이 봉인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은 종래의 전례도 그렇고 또한 투표비밀의 보장에 있어서 원칙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여․야당이라고 할찌라도 그 원칙은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이며 반드시 우리가 투표가 끝나면 이런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밀투표가 보장될 것을 사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조병옥 의원''' 나는 이제 의사진행 그 방침에 있어서 틀린 것을 지적합니다.
송방용 의원이 나와서 의장에게 말하기를 이번 표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밀투표 하는데 그 비밀투표 하는 방법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으냐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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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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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물을 때에 물론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그것을 무를 필요도 원래 없겠지만서도 그러나 의장에게 예의를 다해 놨든 어쨋든 물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나는 최 부의장의 위치에 앉었으면 의장으로서 말하기를 결국은 의원으로서 동의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 마음대로 하시요 이랬드란 말이에요.
그르기는 왜 몰른다 말이에요. 왜 몰라, 마음대로 하라고 그럴 거야, 모르기는 무엇을 몰라, 의사규칙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체통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또 내가 존경하는 제안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내 지난번 우리 국회가 조직 벽두에 하기 어려운 말을 했든 것입니다. 낫살이나 먹는 녀석이 와 가지고서 이 신성한 의사당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드라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나로서 참 어렵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재학 씨로 말하면 내가 수십 년 친구요 또 최순주 씨로 말해도 그렇고 곽 부의장도 그렇고…… 여하간 그런 인사쯤 있어 가지고 그런 투표쯤 안 해도 좋왔다는 것을 판단했다 말이에요.
오날은 그와 달라서 의장 부의장 두 분만 아니라고 이야말로 아까 장택상 의원이 여기에서 부르짖은 것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가 방침을 결정하는 기본법을 갖다가 기초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만일에 항간에 들리는 말과 마찬가지로 신문기자가 떠드는 말과 마찬가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어데로 가느냐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에요. 내가 이 질의에 있어서 대체토론을 한마디를 안 했읍니다. 다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릴 사람들은, 앞으로 이 민족을 살릴 사람은 여기에 앉은 여러분이올시다. 또한 여러분이 대표하는 각 선거구에 있는 국민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물론 사회도 타에 의지해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날 때에는 그이를 우리가 추대하고 흔모(欣慕)하고 잘 할 때에는 만세를 부르고 한다고 할 때에, 잘못한 것은 원칙으로 나가서 이 나라를 살릴 것뿐이에요. 이 나라 민주주의 썩어저 가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도 우리가 다 해야지 전부 그것을 삼천만 한반도를 갖다가 어께를 한 사람의 등에 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믿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비밀투표는 깨끗하게 신성하게 그러므로 해서 자기의 의사를 옳바르게 표시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시방 조병옥 의원이 제 사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마 건망증이 드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무었이냐 할 것 같으면 송방용 의원이 X자로 쓰자고 하는 것은 의장으로 앉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의원에 물어서 한다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내가 혼자 앉어서 작정 못하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럼에도 불초하고 모른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잘못 드르셨는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건망증에 드르셨든 것을 나는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통지에 의지하여 정갑주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정갑주 의원''' 근 2개월여를 두고 여당 야당이 가장 치열하게 토론해 오든 동 항의 개헌안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드렀읍니다. 이 2개월의 과거를 도라보고 본 의원이 특히 느끼는 것은 이 토론에 있어서 질의에 있어서 여야가 가장 원만하게 진지하게 진행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에 있어서 여당과 길은 다르다고 할지언정 기탄없이 거침없는 토론과 질문을 전개해 주는 데 대해서 제안자인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아까 송방용 의원과 장택상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것도 또한 나는 근심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회의원의 존귀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야당에만 있고 여당에 없으리라고 하는 이유가 없읍니다. 우리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야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다 각기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줄 압니다.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X표로 한다든지 무엇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유에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표로 하든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권으로서 국회의원의 양심에 호소하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표시되는 것이올시다.
{{들여쓰기/s|1}}그래서 우리는 이 모처럼 또 중대한 결의를 할 마당에 있어서 미관적(未觀的)으로 독선적으로 우리만 옳다 하는 이것 내놓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양해해야 될 것이올시다.<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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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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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T09:43: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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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부의장 최순주''' 재청, 3청하신 분도 철회하십니까?
{{왼쪽 여백/s|2em}}(「네」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그러면 이 동의는 철회되었읍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감표위원을 선정해야 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왼쪽 여백/s|2em}}(「의장이 자벽(自辟)하시오」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왼쪽 여백/s|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만약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매열에 한 분식 호명하겠읍니다.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요
제1열에 최창섭 의원, 2열에 최병국 의원, 3열에 김창수 의원, 4열에 김재곤 의원, 5열에 정중섭, 6열에 박종길 의원 여섯 분 나와 수고해 주십시요.
정중섭 의원께서는 대신 소선규 의원이 하신답니다. 그다음에 박종길 의원 대신에 이철승 의원이 하십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을 봉하겠읍니다.
호명에 의해서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오른쪽|(하오 4시 22분 투표개시)}}
{{오른쪽|(하오 4시 45분 투표종료)}}
투표 안 한 분 안 계십니까?
다했을 것 같으며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쇄합니다.
지금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점검합니다.
명패수는 202입니다. 이백 둘입니다.
지금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계산하겠읍니다.
투표수도 202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부합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202인, 가에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오른쪽|(하오 5시7분 산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f41fg2nnv971zf9al6l9tzkkcxguda
페이지:국회회의록 10대 103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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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T08:25:3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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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자간|0.3em|제103회}}}}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국회회의록}}'''}} || {{더크게|{{자간|0.3em|제2호}}}}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대한민국국회사무처}}}}}}
----
'''1979년10월4일(목) 오전 10시 개의'''
----
{{왼쪽 여백/s|2em}}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왼쪽 여백/e}}
----
{{왼쪽 여백/s|2em}}
'''부의된 안건'''
{{왼쪽 여백/e}}
{{목차용 점선||1.{{여백|1em}}국회의원(김영삼) 징계에 관한 건(현오봉 의원 최영희 의원 외 156인 발의)(일부비공개)|1}}
{{목차용 점선||2.{{여백|1em}}휴회의 건(의장 제의)|1}}
----
{{오른쪽|(13시18분 개의)}}
{{왼쪽 여백/s|2em}}(장내 소란){{왼쪽 여백/e}}
----
{{왼쪽 여백/s|1em}}(참{{여백|1.5em}}조){{왼쪽 여백/e}}
'''◯의장 백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1. 국회의원(김영삼) 징계에 관한 건'''(현오봉 의원 최영희 의원 외 156인 발의)(일부비공개){{내어쓰기/e}}{{왼쪽 여백/e}}
'''◯의장 백두진''' 현오봉․최영희 의원 외 156인으로부터 국회의원 김영삼에 대한 징계동의가 발의되었으므로 이를 상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왼쪽 여백/s|2em}}(「이의 없오」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장내 소란){{왼쪽 여백/e}}
----
{{왼쪽 여백/s|1em}}(참{{여백|1.5em}}조){{왼쪽 여백/e}}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른쪽|(13시19분)}}
{{오른쪽|(16시7분 계속개의)}}
'''◯의장 백두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의사국장 조종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오른쪽|(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백두진''' 국회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하겠읍니다.
{{오른쪽|(16시8분 비공개회의개시)}}
{{오른쪽|(16시19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백두진''' 회의를 공개하겠읍니다.
국회의원 김영삼 징계에 관한 건은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2. 휴회의 건'''(의장 제의){{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16시20분)}}
'''◯의장 백두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왼쪽 여백/s|2em}}(「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왼쪽 여백/e}}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겠읍니다.
{{오른쪽|(16시21분 산회)}}
----
'''◯출석 의원 수(228인)'''
'''【보고사항】'''
'''◯의안'''
{{왼쪽 여백/s|1em}}'''△의안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3em}}(9월 21일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4em}}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국회의원(김영삼)에 대한 징계동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3em}}(9월 22일 현오봉 의원 최영희 의원 외 156인 발의){{왼쪽 여백/e}}
{| align="center"
|-
| 발의자 || 현오봉 || 최영희
|-
| 찬성자 || 강병규 || 구범모 || 구태회
|-
| || 권오태 || 길전식 || 김광수
|-
| || 김봉호 || 김상년 || 김상석
|-
| || 김 수 || 김용태 || 김용호<noinclude>{{nopt}}
|}
<references/></noinclude>
at57ukk85gmzyzeruavhn1m9iu7ilv2
페이지:국회회의록 16대 246회 2차 국회본회의.pdf/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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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T08:20: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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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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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第246回國會}}<br />{{더크게|(臨時會)}}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國會本會議會議錄}}'''}} || {{더크게|{{자간|0.3em|第2號}}}}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國會事務處}}}}}}
----
'''2004年3月12日(金) 午前10時'''
----
{{왼쪽 여백/s|2em}}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왼쪽 여백/e}}
{{내어쓰기/s|1.25}}
1.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내어쓰기/e}}
----
{{왼쪽 여백/s|2em}}
'''附議된案件'''
{{왼쪽 여백/e}}
{{목차용 점선|항목내용=1.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발의)|쪽내용=1}}
----
{{오른쪽|(11시22분 개의)}}
'''◯議長 朴寬用''' 의원 여러분!
{{왼쪽 여백/s|2em}}
(「사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의원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만약에 계속해서 난동을 피우시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안 됩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다시 경고합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
'''1.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발의)
{{내어쓰기/e}}{{왼쪽 여백/e}}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왼쪽 여백/s|2em}}
(박수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박수치지 마세요, 박수치지 마세요.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 의원이 나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양해하시겠지요?
{{왼쪽 여백/s|2em}}
(「예」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오른쪽|(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
{{왼쪽 여백/s|1em}}
({{자간|1em|참|조}})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발의)
{{왼쪽 여백/e}}
{{오른쪽|(부록으로 보존함)}}
----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왼쪽 여백/s|2em}}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金鶴松 의원, 서병수 의원, 전용학 의원, 정갑윤 의원, 金芳林 의원, 韓忠洙 의원,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局長 盧在錫'''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議長 朴寬用''' 여러분! 의장은 의원들의 다수의의사를 투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임무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議事局長 盧在錫'''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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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第246回國會}}<br />{{더크게|(臨時會)}}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國會本會議會議錄}}'''}} || {{더크게|{{자간|0.3em|第2號}}}}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國會事務處}}}}}}
----
'''2004年3月12日(金) 午前10時'''
----
{{왼쪽 여백/s|2em}}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왼쪽 여백/e}}
{{내어쓰기/s|1.25}}
1.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내어쓰기/e}}
----
{{왼쪽 여백/s|2em}}
'''附議된案件'''
{{왼쪽 여백/e}}
{{목차용 점선|항목내용=1.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발의)|쪽내용=1}}
----
{{오른쪽|(11시22분 개의)}}
'''◯議長 朴寬用''' 의원 여러분!
{{왼쪽 여백/s|2em}}
(「사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의원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만약에 계속해서 난동을 피우시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안 됩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다시 경고합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
'''1.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발의)
{{내어쓰기/e}}{{왼쪽 여백/e}}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왼쪽 여백/s|2em}}
(박수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박수치지 마세요, 박수치지 마세요.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 의원이 나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양해하시겠지요?
{{왼쪽 여백/s|2em}}
(「예」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오른쪽|(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
{{왼쪽 여백/s|1em}}
({{자간|1em|참|조}})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발의)
{{왼쪽 여백/e}}
{{오른쪽|(부록으로 보존함)}}
----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왼쪽 여백/s|2em}}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金鶴松 의원, 서병수 의원, 전용학 의원, 정갑윤 의원, 金芳林 의원, 韓忠洙 의원,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局長 盧在錫'''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議長 朴寬用''' 여러분! 의장은 의원들의 다수의 의사를 투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임무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議事局長 盧在錫'''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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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6대 246회 2차 국회본회의.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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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신속한 투표를 위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오른쪽|(11시25분 투표개시)}}
{{왼쪽 여백/s|2em}}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회 쿠데타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중단)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議長 朴寬用''' 국회 경위는 의장의 입장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의원들하고는 마찰이 없도록 바랍니다.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존경하는 정세균 의원, 정세균 의원!
장영달 의원!
존경하는 김근태 의원!
의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왜 이런 일을 자초합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왼쪽 여백/s|2em}}
(「쿠데타야, 쿠데타」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議事局長 盧在錫''' 호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왼쪽 여백/s|2em}}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계속)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왼쪽 여백/s|2em}}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장석 점거한 것이 쿠데타지」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자, 투표할 사람들 이리 와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쿠데타 투표를 중단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정권 쟁탈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정권 찬탈 의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헌법 유린 중단하라, 규탄한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은 거리로 나오셔서 이 쿠데타를 중단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거리로 나오세요. 거리로 나와서 이 쿠데타를 중단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장님! 이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국민 여러분! 쿠데타를 중단시켜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한 개인이 대상이 아닙니다. 의장님, 생각해 보세요. 탄핵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나라를 망치는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議長 朴寬用''' 여러분, 여러분! 민주화 투쟁을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실을 자초합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왼쪽 여백/s|2em}}
(「국민 여러분! 거리로 나와서 힘과 지혜를 모아……」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임종석, 임종석을 살려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진정하십시오.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공개투표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투표하지 마라! 공개투표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朴槿惠 의원!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朴槿惠! 공개투표 하지 마」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감표위원한테 보여 주고 넣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공개투표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말조심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무슨 공개투표를 한다고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조용히 해! 자격도 없어! 선거법 위반한 사람이 무슨 법을 지켜!」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회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3월 12일은 수치의 날이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국민을 배반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언론인들! 저 공개투표 하는 것 정확하게 찍어 놔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감표위원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의{{upe}}<noinclude>
{{왼쪽 여백/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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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왼쪽 여백/s|2em}}</noinclude>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3․12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잡아, 잡아! 방심하면 안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막아, 막아!」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저쪽으로 가! 여기 뚫린다! 저기 막아!」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24년 만의 헌정 유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임종석 놔 줘!」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옳지 않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손대지 마! 임종석……」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투표한 분들 이리 좀 넘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자민련이 당론으로 찬성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투표 안 한 분 누가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대한민국 절단 내는 쿠데타 투표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표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어제 진솔하게 사과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쿠데타 투표는 완전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쿠데타 투표, 폭력 투표 전면 백지화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저게 공개투표 아니고 뭐예요! 저기 투표소 문 안 닫고…… 저게 뭐예요, 공개투표지! 언론인 여러분, 기록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무효다, 무효! 공개투표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자유당 때 3인조, 5인조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쿠데타 투표 주모자를 반란죄로 처단하자」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폭력 투표, 공개투표, 쿠데타 투표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투표 안 하신 분 계세요? 열우당 의원들 말고 다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히틀러도 총통으로 국회에서 방망이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합법이라고 주장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나치스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투표 독려 한번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헌정 쿠데타 책임지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議事局長 盧在錫''' 투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표하시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속하게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에 신속하게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s|2em}}
(「의장님!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십니까? 역사 앞에……」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3․12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朴寬用 의장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장님! 믿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아니,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받습니까, 여러분은?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받아요? 역사 앞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양심 있는 사람들 뒤에 다 올라가 있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회 쿠데타 세력은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투표 독려 한번 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동의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쿠데타 투표, 공개투표, 원천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동참하지 않겠다는 자유 의사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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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6대 246회 2차 국회본회의.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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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s|2em}}
(「의회 쿠데타를 중단하라! 朴寬用 의장님! 들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회 쿠데타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議長 朴寬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왼쪽 여백/s|2em}}
(「안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s|2em}}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동참 여부를 자유 의사에 맡겨 주십시오. 왜 색출을 합니까? 색출을 합의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장님이 마지막 국회를, 마지막 의장님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장식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의장님, 역사 앞에 떳떳해지십시오. 민족 앞에 떳떳해지시고 국민 앞에 떳떳해지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법을 먼저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자업자득이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투표를 종결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회 쿠데타 세력은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여러분들은 오늘 16대 국회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국민의 손으로 만든 국민의 정권을 여러분이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바로 여러분들을 엄숙히 심판할 것입니다. 21세기 조국이 여러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사국장, 의사 진행을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속기하면 안 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국민 여러분, 결코 국민의 정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16대 국회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들이 장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자업자득이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즉각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강제 투표, 공개투표 즉각 중단하십시오. 뭐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투표를 더 이상 안 하시면 투표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투표를……
집계를 빨리 가져와요. 그 결과를 의장한테 빨리 보고하세요.
{{왼쪽 여백/s|2em}}
(「공개투표, 강제 투표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참관인 이외의 의원은 다 나오세요. 참관인 이외의 의원들은 뒤로 물러서세요.
실무자가 와서 보고해요.
{{왼쪽 여백/s|2em}}
(「의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이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11시51분 투표종료)}}
{{왼쪽 여백/s|2em}}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잘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명패함을 먼저 열겠습니다.
{{왼쪽 여백/s|2em}}
(명패함 개함)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명패수 점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감표위원도 없이 이것 뭐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감표위원 외에는 뒤로 물러서세요.
{{왼쪽 여백/s|2em}}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투표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게 어느 나라 국회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감표위원 뒤에는 물러서세요.
{{왼쪽 여백/s|2em}}
(「의장! 공범자요 뭐요,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감표위원 아닌 사람은 뒤로 물러서세요.
{{왼쪽 여백/s|2em}}
(「이게 무슨 투표야! 공개투표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공개투표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촉구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명패수는 19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왼쪽 여백/s|2em}}
(투표함 개함)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투표수 점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회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국민 여러분! 저는 김근태 의원입니다. 의회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upe}}<noinclude>
{{왼쪽 여백/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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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6대 246회 2차 국회본회의.pd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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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왼쪽 여백/s|2em}}</noinclude>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법 질서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애국가 부르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게 무슨 짓이야, 본회의장에서」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쇼하네! 쇼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공개투표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투표수도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여백/s|2em}}
({{자간|1em|계|표}})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박수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여러분! 평소 때처럼 질서를 유지하시고, 박수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2표, 헌법 제6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11시56분 산회)}}
----
'''【제안설명】'''
{{가운데|'''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오른쪽|趙舜衡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뇌와 번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역사와 우리 국민을 생각하였습니다.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헌법과 민주주의, 법의 정신과 민주화투쟁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국민과 헌법, 역사와 민주주의만을 생각하며 새 역사를 창조하려 합니다. 16대 국회는 초헌법적 반법치주의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국법질서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마저 붕괴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여 민주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의원들은 오늘의 이 탄핵소추 발의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간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선거개입은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충고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이러한 충고와 경고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가 불가피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04년 3월 11일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제 노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망각하고 ‘가족과 측근의 변호사’로서 시종 그들을 변호하는 것을 보고 저는, 노무현씨는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노대통령이 함부로 한 말 한 마디가 한 유능한 기업인을 곧장 죽음으로 내몬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대통령 탄핵은 뚜렷한 정당성을 더했습니다.
2004년 3월 11일 노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저는
{{들여쓰기/s|1}}
첫째,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시급성과 절박성,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둘째, 저는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줄곧 국민의 안정희구 심리를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파렴치만을 목도하였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
셋째, 노대통령은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함으로써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총선에 불법 개입하는 노골적인 헌법위배와 선거법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또 하나의 중대한 탄핵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넷째, 노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절차를 취소하면 사과하겠다”고 발언하여 헌법절차에 의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무시하고 대다수 국민의 사과요구와 재발방지 약속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들여쓰기/e}}
저는 이제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을 대표하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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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서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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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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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부르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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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짓이야, 본회의장에서」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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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하네! 쇼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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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투표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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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수도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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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1em|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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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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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여러분! 평소 때처럼 질서를 유지하시고, 박수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2표, 헌법 제6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11시56분 산회)}}
----
'''【제안설명】'''
{{가운데|'''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오른쪽|趙舜衡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뇌와 번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역사와 우리 국민을 생각하였습니다.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헌법과 민주주의, 법의 정신과 민주화투쟁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국민과 헌법, 역사와 민주주의만을 생각하며 새 역사를 창조하려 합니다. 16대 국회는 초헌법적 반법치주의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국법질서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마저 붕괴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여 민주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의원들은 오늘의 이 탄핵소추 발의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간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선거개입은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충고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이러한 충고와 경고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가 불가피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04년 3월 11일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제 노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망각하고 ‘가족과 측근의 변호사’로서 시종 그들을 변호하는 것을 보고 저는, 노무현씨는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노대통령이 함부로 한 말 한 마디가 한 유능한 기업인을 곧장 죽음으로 내몬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대통령 탄핵은 뚜렷한 정당성을 더했습니다.
2004년 3월 11일 노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저는
첫째,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시급성과 절박성,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저는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줄곧 국민의 안정희구 심리를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파렴치만을 목도하였습니다.
셋째, 노대통령은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함으로써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총선에 불법 개입하는 노골적인 헌법위배와 선거법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또 하나의 중대한 탄핵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넷째, 노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절차를 취소하면 사과하겠다”고 발언하여 헌법절차에 의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무시하고 대다수 국민의 사과요구와 재발방지 약속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을 대표하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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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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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부르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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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짓이야, 본회의장에서」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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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하네! 쇼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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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투표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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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수도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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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e}}
여러분! 평소 때처럼 질서를 유지하시고, 박수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2표, 헌법 제6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11시56분 산회)}}
----
'''【제안설명】'''
{{가운데|'''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오른쪽|趙舜衡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뇌와 번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역사와 우리 국민을 생각하였습니다.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헌법과 민주주의, 법의 정신과 민주화투쟁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국민과 헌법, 역사와 민주주의만을 생각하며 새 역사를 창조하려 합니다. 16대 국회는 초헌법적 반법치주의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국법질서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마저 붕괴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여 민주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의원들은 오늘의 이 탄핵소추 발의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간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선거개입은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충고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이러한 충고와 경고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가 불가피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04년 3월 11일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제 노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망각하고 ‘가족과 측근의 변호사’로서 시종 그들을 변호하는 것을 보고 저는, 노무현씨는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노대통령이 함부로 한 말 한 마디가 한 유능한 기업인을 곧장 죽음으로 내몬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대통령 탄핵은 뚜렷한 정당성을 더했습니다.
2004년 3월 11일 노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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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시급성과 절박성,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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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저는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줄곧 국민의 안정희구 심리를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파렴치만을 목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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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노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절차를 취소하면 사과하겠다”고 발언하여 헌법절차에 의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무시하고 대다수 국민의 사과요구와 재발방지 약속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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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을 대표하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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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6대 246회 2차 국회본회의.p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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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들여쓰기/s|1}}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
(가)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결정하였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겁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였고,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하였는 바,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와 동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255조 1항 1호(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나)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고 선동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또한 2004년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는 “국참 0415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주어야 된다”고 발언하여 헌법준수 서약을 하고 국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법불복종 운동을 조장한 국가문란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선거운동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어떤 형태의 당선․낙선운동이든 불법선거운동임을 확인한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부정선거운동을 고무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59조(선거운동기간)를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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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4년 2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문건에 언급된 ‘당·정·청 합동지휘부 구성’, ‘합동지휘부의 영입대상자에 대한 강온설득전략 구사’ 표현 등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명백한 불법관권선거이며 청와대의 장(長)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지휘한 책임이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중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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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 정당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교묘히 사석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 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제재조치를 받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정당을 배격하고 말살하는 언행을 반복하여 헌법 제8조 제3{{up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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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가)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결정하였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겁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였고,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하였는 바,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와 동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255조 1항 1호(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나)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고 선동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또한 2004년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는 “국참 0415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주어야 된다”고 발언하여 헌법준수 서약을 하고 국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법불복종 운동을 조장한 국가문란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선거운동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어떤 형태의 당선․낙선운동이든 불법선거운동임을 확인한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부정선거운동을 고무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59조(선거운동기간)를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다) 2004년 2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문건에 언급된 ‘당·정·청 합동지휘부 구성’, ‘합동지휘부의 영입대상자에 대한 강온설득전략 구사’ 표현 등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명백한 불법관권선거이며 청와대의 장(長)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지휘한 책임이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중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라)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 정당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교묘히 사석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 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제재조치를 받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정당을 배격하고 말살하는 언행을 반복하여 헌법 제8조 제3{{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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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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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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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결정하였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겁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였고,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하였는 바,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와 동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255조 1항 1호(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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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고 선동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또한 2004년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는 “국참 0415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주어야 된다”고 발언하여 헌법준수 서약을 하고 국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법불복종 운동을 조장한 국가문란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선거운동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어떤 형태의 당선․낙선운동이든 불법선거운동임을 확인한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부정선거운동을 고무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59조(선거운동기간)를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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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4년 2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문건에 언급된 ‘당·정·청 합동지휘부 구성’, ‘합동지휘부의 영입대상자에 대한 강온설득전략 구사’ 표현 등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명백한 불법관권선거이며 청와대의 장(長)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지휘한 책임이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중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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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 정당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교묘히 사석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 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제재조치를 받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정당을 배격하고 말살하는 언행을 반복하여 헌법 제8조 제3{{up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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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6대 246회 2차 국회본회의.p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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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항(국가의 정당보호 의무)을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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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
(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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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노무현 대통령은 위와 같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단개입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였습니다. 또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파괴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노대통령의 이러한 경시태도는 2003년 4월 25일 국회인사청문회의 전원일치로 이루어진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부적격 판정에 대한 묵살,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매도한 노대통령의 2003년 5월 8일 대(對)국민 인터넷서신, 2003년 9월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안 의결 수용에 대한 해태(解怠) 등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 2004년 3월 8일에는 노대통령이 국회의 적법한 탄핵추진 자체를 “부당한 횡포”로 폄하한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 법률은 치켜세우고 대한민국 선거법은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함으로써 자국의 헌정질서와 국법을 수호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고 국헌과 국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3월 8일 노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의 핵심조항인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시한 위법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과 경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시 등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법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기본정신인 법치주의 자체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헌법적 행동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의 행보요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헌법파괴 행동으로서 헌법 제66조 제2항(헌법수호 의무)과 헌법 제69조(헌법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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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노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 후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특히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후에는 노골적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행각에서 분명해지듯이 그들은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준법정신도 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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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법사위원회 청문회의 증인들의 증언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후보 시절 썬앤문 기업의 감세청탁을 받아 국세청에 직접 감세압력을 가해 썬앤문의 세금 171억원을 23억원으로 감세해 주게 만든 범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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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캠프를 책임졌던 정대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총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총 7억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이재정 유세본부장은 총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노무현 대선캠프에 전달하여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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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양길승, 여택수 등 노대통령 측근들은 하나같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비리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범관계에 있음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
①지금까지 총 1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최도술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동창출신 최측근으로서 2002년 5월 장수천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새천년민주당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계좌에 남아있던 지방선거 잔금 중 2억5천만원을 횡령하여 선봉술 장수천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횡령<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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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6대 246회 2차 국회본회의.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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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3년 2월 25일 직무집행 개시이후에 측근과의 공범관계에서 측근을 통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직무집행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 개시이후에도 안희정, 최도술, 여택수, 양길승 등의 비리범죄를 방조함으로써 형법 제30, 31, 32, 33조에 걸쳐 명시된 공범과 제34조의 간접정범으로서 이 공범들의 비리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검찰도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의 공범관계를 인지하고 확인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나름의 결론을 갖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직무수행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불가피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와 기소를 유보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공범으로 연루된 부패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검찰에게 수사의 방향과 방침을 제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연루 사실을 덮기 위해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며 경제난 속에서 나라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측근비리의 공범인 노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부패사건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소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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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경제가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
(가) 경제학자들은 노무현 집권 1년을 ‘국정실패, 잃어버린 1년’으로 규정하였고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조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집권 1년만에 레임덕에 빠지는 기가 막힌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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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국정파탄의 근본원인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경솔한 발언을 위시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말실수와 번복, 이라크파병 선언후 이라크전쟁에 대한 반전입장 표명, 위헌적인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및 정계은퇴 공언 등 진지성과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미숙한 국정운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등한히 한 채 모든 노력을 총선에만 쏟아 붓는 이른바 ‘올인전략적’불법 사전선거운동 등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부당행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위배하고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들여쓰기/e}}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초헌법적·초법적 태도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묵살하는 헌정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소추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노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책무를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명의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초당적 의지를 모아 대통령의 위법·위헌행위를 차단하고 침해된 법치주의를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며 특히 17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최후의 방도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오니, 국회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본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국민을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현명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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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議員(238人)'''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left;"
|-
| 강봉균 || 강성구 || 강숙자 || 강신성일
|-
| 姜雲太 || 姜仁燮 || 강재섭 || 姜昌成
|-
| 姜昌熙 || 高珍富 || 高興吉 || 具鍾泰
|-
| 權琪述 || 권영세 || 權五乙 || 權哲賢
|-
| 金景梓 || 金敬天 || 金光元 || 김근태
|-
| 金杞培 || 金淇春 || 김덕규 || 金德龍
|-
| 김덕배 || 金東旭 || 김락기 || 김만제
|-
| 김명섭 || 金武星 || 金文洙 || 金芳林
|-
| 金秉浩 || 김부겸 || 김상현 || 金聖順
|-
| 김성조 || 김성호 || 金永求 || 金映宣<noinclude>{{nopt}}
|}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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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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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100%;text-align:center;"
|-
| {{더크게|제346회국회<br/>(정기회)}} || {{더더크게|'''국회본회의회의록'''}} || {{더크게|제18호}}
|}
{{오른쪽|{{더크게|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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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2월9일(금) 오후 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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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왼쪽 여백/e}}
{{들여쓰기/s|1}}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들여쓰기/e}}
----
{{왼쪽 여백/s|2em}}
'''상정된 안건'''
{{왼쪽 여백/e}}
{{들여쓰기/s|1}}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우상호ㆍ박지원ㆍ노회찬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ㆍ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김용태ㆍ김종훈ㆍ서영교ㆍ윤종오ㆍ이찬열ㆍ홍의락 의원 발의){{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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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15시 02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른쪽|([[국회본회의 회의록/제20대/제346회/제18차#보고사항|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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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우상호ㆍ박지원ㆍ노회찬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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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ㆍ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김용태ㆍ김종훈ㆍ서영교ㆍ윤종오ㆍ이찬열ㆍ홍의락 의원 발의){{들여쓰기/e}}
{{오른쪽|(15시 0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에 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평등원칙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 등에 금품 출연을 강{{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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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를 저버리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였으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특히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서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9시경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
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하여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갖고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 여러 그룹으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업들 모금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체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과정,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 계약을 맺고 수주를 받도록 하는 과정,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과정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고 광고제작비를 수수하는 과정,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더블루케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납부한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하였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정호성에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헌법 위반의 점과 법률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에서 말씀드린 박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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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금융․문화․산업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사용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공무원들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
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습니다.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 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로써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따른 탄핵 결정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입니다. 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산 증거가 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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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회 앞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탄핵 가결을 통해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미 위대하신 국민들께서 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의석단말기의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정유섭 의원, 정태옥 의원, 조훈현 의원, 박주민 의원, 오영훈 의원, 전재수 의원,
채이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직접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15시24분 투표개시)}}
'''◯의장 정세균''' 지금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마쳐진 것 같습니다.
{{오른쪽|(15시5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명패함 개함)}}
{{왼쪽 여백|2em|(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왼쪽 여백|2em|(투표함 개함)}}
{{왼쪽 여백|2em|(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얇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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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16시13분 산회)}}
'''◯출석 의원(300인)'''
{| style="width:100%;text-align:center;"
|-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석호
|-
| 강창일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미혁
|-
| 권석창 || 권성동 || 권은희 || 권칠승
|-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진
|-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철
|-
| 김두관 || 김명연 || 김무성 || 김민기
|-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석기
|-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 김성찬 || 김성태 || 金成泰 || 김세연
|-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 김정훈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
| 김종인 || 김종태 || 김종회 || 김종훈
|-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철민
|-
| 김태년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정
|-
| 김한표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 노회찬 || 도종환 || 문미옥 || 문진국
|-
| 문희상 || 민경욱 || 민병두 || 민홍철
|-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대출
|-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범계
|-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 박영선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 박인숙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 박찬대 || 박찬우 || 박홍근 || 배덕광
|-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 서영교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 성일종 || 소병훈 || 손금주 || 손혜원
|-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 안민석 || 안상수 || 안철수 || 안호영
|-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여상규
|-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영훈
|-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 원혜영 || 위성곤 || 유기준 || 유동수
|-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 윤상직 || 윤상현 || 윤소하 || 윤영석
|-
| 윤영일 || 윤재옥 || 윤종오 || 윤종필
|-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명수
|-
| 이상돈 || 이상민 || 이석현 || 이양수
|-
| 이언주 || 이완영 || 이용득 || 이용주
|-
| 이용호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권
|-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걸 || 이종구
|-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 이찬열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 이철희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 이학재 || 이해찬 || 이헌승 || 이현재
|-
| 이혜훈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 장제원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동영
|-
| 정병국 || 정성호 || 정세균 || 정양석
|-
| 정용기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 정인화 || 정재호 || 정종섭 || 정진석
|-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 조배숙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 주호영 || 지상욱 || 진선미 || 진영
|-
| 채이배 || 천정배 || 최경환(새) || 최경환(국)
|-
| 최교일 || 최도자 || 최명길 || 최연혜
|-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추미애
|-
| 추혜선 || 표창원 || 하태경 || 한선교
|-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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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 style="width:100%;text-align:center;"
|-
| 김종인 || 김종태 || 김종회 || 김종훈
|-
| 김중로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 김태흠 || 김한정 || 김한표 || 김해영
|-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 남인순 || 노웅래 || 노회찬 || 도종환
|-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 박남춘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 박명재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 박성중 || 박순자 || 박영선 || 박완수
|-
| 박완주 || 박용진 || 박인숙 || 박재호
|-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대 || 박찬우
|-
| 박홍근 || 배덕광 || 백승주 || 백재현
|-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서형수
|-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금주
|-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 신창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안철수
|-
| 안호영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 여상규 || 염동열 || 오세정 || 오영훈
|-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 위성곤 || 유기준 || 유동수 || 유민봉
|-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상직
|-
| 윤상현 || 윤소하 || 윤영석 || 윤영일
|-
| 윤재옥 || 윤종오 || 윤종필 || 윤한홍
|-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군현
|-
| 이동섭 || 이만희 || 이명수 || 이상돈
|-
| 이상민 || 이석현 || 이양수 || 이언주
|-
| 이완영 || 이용득 || 이용주 || 이용호
|-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정현
|-
| 이종걸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 이주영 || 이진복 || 이찬열 || 이채익
|-
| 이철규 || 이철우 || 이철희 || 이춘석
|-
| 이태규 || 이학영 || 이해찬 || 이헌승
|-
| 이현재 || 이혜훈 || 이훈 || 인재근
|-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 장정숙 || 장제원 || 전재수 || 전해철
|-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동영
|-
| 정성호 || 정세균 || 정양석 || 정우택
|-
| 정운천 || 정유섭 || 정인화 || 정재호
|-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 제윤경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래
|-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 주광덕 || 주승용 || 주호영 || 지상욱
|-
| 진선미 || 진영 || 채이배 || 천정배
|-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도자 || 최명길
|-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 추미애 || 추혜선 || 표창원 || 하태경
|-
| 한선교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표
|-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홍일표
|-
| 홍철호 || 황영철 || 황주홍 || 황희
|}
'''◯국회사무처'''
{{들여쓰기/s|1}}사무총장 우 윤 근<br/>입법차장 진 정 구<br/>의사국장 권 영 진{{들여쓰기/e}}
<span id="보고사항">'''[보고사항]'''</span>
'''◯의안 제출'''
<b>형법 일부개정법률안</b>(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주광덕․장석춘․김선동․성일종․ 김상훈․강석진․정운천․추경호․문진국․ 김성찬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민기․강창일․김상희․김정우․ 김철민․김현미․박홍근․안규백․안민석․ 윤관석․조승래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백혜련․황희․홍익표․이원욱․ 김영진․유동수․이훈․이학영․안규백․ 이종걸․우원식․김현권․서영교․어기구․ 양승조․박광온․정성호․김경협․권미혁․ 김종훈․한정애․이재정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b>(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이원욱․황희․김영진․김경수․ 권칠승․김민기․홍익표․김병관․최명길․ 전현희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우상호․이훈․기동민․김한정․ 이재정․박완주․문미옥․유동수․백혜련․ 강병원․박정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b>(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 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noinclude>{{왼쪽 여백/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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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이은재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노웅래․정동영․전혜숙․이개호․ 안민석․유승희․도종환․전재수․유은혜․ 주승용․장정숙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 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 이은재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 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김수민․ 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백재현․황주홍․강창일․안규백․ 김해영․김정우․박남춘․정성호․이재정․ 김수민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백재현․정성호․소병훈․강창일․ 서영교․전혜숙․장병완․이재정․김수민․ 김정우․표창원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엄용수․박명재․박덕흠․윤한홍․ 윤종필․성일종․곽대훈․정종섭․이종명․ 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엄용수․박명재․박덕흠․윤한홍․ 문진국․윤종필․이학재․백승주․성일종․ 홍일표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박인숙․홍영표․이종명․신상진․ 이태규․신보라․이현재․황주홍․이명수․ 최도자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박선숙․장정숙․노웅래․김현권․ 채이배․김관영․신용현․김삼화․인재근․ 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병욱․강훈식․김경협․박정․ 어기구․윤후덕․이상민․이찬열․임종성․ 정춘숙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정종섭․곽상도․유민봉․정성호․ 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 엄용수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광수․이용호․김관영․김종회․ 조배숙․최도자․김삼화․장정숙․정동영․ 유성엽 의원 발의){{들여쓰기/e}}
<b>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박용진․김해영․민병두․박찬대․ 제윤경․최명길․강병원․김관영․손혜원․ 박광온 의원 발의){{들여쓰기/e}}
<b>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박선숙․박정․장정숙․노웅래․ 김현권․채이배․유승희․김관영․신용현․ 김삼화․인재근․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들여쓰기/e}}
<b>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백재현․김상희․정성호․강창일․ 표창원․김해영․김영춘․이언주․황주홍․ 이재정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이우현․이완영․염동열․조경태․ 민홍철․김성원․김상희․함진규․강훈식․ 윤관석․박덕흠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중로․황주홍․김삼화․최도자․ 이용주․김종회․김종대․김광수․장정숙․ 권은희 의원 발의){{들여쓰기/e}}
<b>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b>
{{들여쓰기/s|1}}(2016. 12. 8. 김병기․권칠승․김중로․문미옥․ 서영교․송기헌․신경민․신창현․양승조․ 윤호중․진선미․표창원․홍익표․김종대 의원{{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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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왼쪽 여백/s|1em}}</noinclude>이은재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노웅래․정동영․전혜숙․이개호․ 안민석․유승희․도종환․전재수․유은혜․ 주승용․장정숙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b>(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 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 이은재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 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김수민․ 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b>(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백재현․황주홍․강창일․안규백․ 김해영․김정우․박남춘․정성호․이재정․ 김수민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b>(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백재현․정성호․소병훈․강창일․ 서영교․전혜숙․장병완․이재정․김수민․ 김정우․표창원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b>(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엄용수․박명재․박덕흠․윤한홍․ 윤종필․성일종․곽대훈․정종섭․이종명․ 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엄용수․박명재․박덕흠․윤한홍․ 문진국․윤종필․이학재․백승주․성일종․ 홍일표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b>(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박인숙․홍영표․이종명․신상진․ 이태규․신보라․이현재․황주홍․이명수․ 최도자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박선숙․장정숙․노웅래․김현권․ 채이배․김관영․신용현․김삼화․인재근․ 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b>(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병욱․강훈식․김경협․박정․ 어기구․윤후덕․이상민․이찬열․임종성․ 정춘숙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정종섭․곽상도․유민봉․정성호․ 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 엄용수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b>(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광수․이용호․김관영․김종회․ 조배숙․최도자․김삼화․장정숙․정동영․ 유성엽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b>(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박용진․김해영․민병두․박찬대․ 제윤경․최명길․강병원․김관영․손혜원․ 박광온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박선숙․박정․장정숙․노웅래․ 김현권․채이배․유승희․김관영․신용현․ 김삼화․인재근․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b>(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백재현․김상희․정성호․강창일․ 표창원․김해영․김영춘․이언주․황주홍․ 이재정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b>(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이우현․이완영․염동열․조경태․ 민홍철․김성원․김상희․함진규․강훈식․ 윤관석․박덕흠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중로․황주홍․김삼화․최도자․ 이용주․김종회․김종대․김광수․장정숙․ 권은희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b>(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병기․권칠승․김중로․문미옥․ 서영교․송기헌․신경민․신창현․양승조․ 윤호중․진선미․표창원․홍익표․김종대 의원{{upe}}<noinclude>{{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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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왼쪽 여백/s|1em}}</noinclude>발의){{왼쪽 여백/e}}
<b>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 박성중․송희경․윤상현․이채익․정용기․ 홍철호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b>(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영주․김병관․최인호․전해철․ 윤관석․윤호중․신창현․이학영․김해영․ 박찬대․정재호․제윤경․최운열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b>(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엄용수․박명재․박덕흠․김정훈․ 윤한홍․윤종필․곽대훈․정종섭․이종명․ 박성중․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b>(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신경민․박남춘․김정우․인재근․ 민병두․박홍근․권칠승․윤관석․이찬열․ 김해영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b>(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 박성중․윤상현․이채익․이현재․이우현․ 홍철호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박홍근․위성곤․설훈․손혜원․ 오영훈․김해영․박광온․이춘석․이종걸․ 문미옥․정재호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b>(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신경민․박남춘․김상희․김정우․ 인재근․민병두․박홍근․권칠승․윤관석․ 남인순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이석현․설훈․김태년․박광온․ 박정․소병훈․정춘숙․김영진․김민기․ 임종성․김해영․권칠승․어기구․신동근․ 박남춘․이철희․김성수․신경민․문미옥․ 김경수․안호영․송옥주․홍영표․유은혜․ 김종민․이인영․조응천․최인호․박찬대․ 김한정․김두관․김영호․한정애․민홍철․ 최운열․변재일․조승래․박재호․유동수․ 정재호․박홍근․김병기․이용득․전현희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b>
{{왼쪽 여백/s|1em}}(2016. 12. 8. 정부 제출){{왼쪽 여백/e}}
<b>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b>(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 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 이은재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b>(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 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 이은재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b>(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병기․권칠승․김종대․김중로․ 문미옥․서영교․송기헌․신경민․신창현․ 양승조․윤호중․진선미․표창원․홍익표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b>(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 신경민․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 김수민․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b>(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서영교․윤소하․백혜련․서형수․ 김상희․박주민․김성수․소병훈․황주홍․ 박재호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b>(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박인숙․이완영․김성태․김성원․ 김세연․송희경․이군현․이철우․이현재․ 이명수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b>(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인재근․소병훈․유은혜․기동민․ 박남춘․김영진․우원식․윤소하․이인영․ 윤관석․신경민․문미옥․이철희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b>(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한선교․김석기․김선동․김순례․ 김태흠․김학용․염동열․윤재옥․이우현․ 이은재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b>(한선교 의원 대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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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1em}}(2016. 12. 8. 한선교․김석기․김선동․박인숙․ 염동열․윤재옥․윤종필․이우현․이은재․ 이종배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b>(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정종섭․유민봉․金成泰․정성호․ 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 엄용수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이동섭․장정숙․김광수․김해영․ 박선숙․정인화․이원욱․장병완․신경민․ 황주홍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b>(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이원욱․ 장병완․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b>(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신경민․박정․이찬열․박광온․ 권칠승․인재근․김해영․이훈․정재호․ 유승희․김성수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b>(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b>(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b>(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b>(박홍근 의원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박홍근․문미옥․변재일․김해영․ 박광온․위성곤․이해찬․이춘석․이종걸․ 설훈․정재호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송석준․김학용․송희경․정성호․ 김상훈․박준영․윤종필․박인숙․김순례․ 추경호․김승희․윤소하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b>(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박홍근․심재권․김해영․박광온․ 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백재현․ 정재호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b>(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 윤후덕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b>(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박홍근․심재권․김해영․박광온․ 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백재현․ 정재호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b>(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 윤후덕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 윤후덕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b>(박홍근 의원 대표발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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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왼쪽 여백/s|1em}}(2016. 12. 8. 박홍근․심재권․김해영․박광온․ 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백재현․ 정재호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b>(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김현미․노웅래․박남춘․손혜원․ 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b>(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 박성중․윤상현․이우현․이채익․최교일․ 홍철호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이상 6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왼쪽 여백/e}}
'''◯청원 제출'''
<b>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b>
{{들여쓰기/s|1}}(2016. 12. 8. 장정민 외 1,001인으로부터 안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들여쓰기/e}}
'''◯제347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들여쓰기/s|1}}<table class="wikitable"><tr><td>일 시</td><td>2016년 12월 12일 오후 2시</td></tr><tr><td>집회근거</td><td>헌법 제47조제1항</td></tr><tr><td>이 유</td><td>각종 민생법안 등 안건처리</td></tr><tr><td>요 구 자</td><td>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br/>국민의당 박지원 의원<br/>정의당 노회찬 의원 외 162인</td></tr></table>{{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6. 12. 9.){{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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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왼쪽 여백/s|1em}}(2016. 12. 8. 박홍근․심재권․김해영․박광온․ 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백재현․ 정재호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b>(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김현미․노웅래․박남춘․손혜원․ 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b>(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 박성중․윤상현․이우현․이채익․최교일․ 홍철호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이상 6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왼쪽 여백/e}}
'''◯청원 제출'''
<b>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b>
{{왼쪽 여백/s|1em}}(2016. 12. 8. 장정민 외 1,001인으로부터 안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왼쪽 여백/e}}
'''◯제347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들여쓰기/s|1}}<table class="wikitable"><tr><td>일 시</td><td>2016년 12월 12일 오후 2시</td></tr><tr><td>집회근거</td><td>헌법 제47조제1항</td></tr><tr><td>이 유</td><td>각종 민생법안 등 안건처리</td></tr><tr><td>요 구 자</td><td>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br/>국민의당 박지원 의원<br/>정의당 노회찬 의원 외 162인</td></tr></table>{{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6. 12. 9.){{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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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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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section begin="2월 23일" />서도 더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당이 말했던 테러방지법의 최종 수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자면 저희도 여당이 얘기하는 것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틀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부칙 조항에 대한 독소 조항, 이것은 다시 한 번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하나 최종안에 대해서, 여당의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당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법안의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법안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당 안을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적용 원칙)에 있어서는 저희 당의 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와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은 양당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그리고 저희 당 안에 보면 제7조로 되어 있는 국가 공공위해 방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조에 있어서 대테러센터의 기능은 여당안은 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기능이 가능한 범위에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조항은 저희 당이 얘기했던 위해방지활동 감독관실 부분을 조금 더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을 1인으로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복수로 선출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 선출 권한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분 보장에 있어서도 관련한 규정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은 위원회 안에 두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의 전담조직의 구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의 구성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또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야당안을 조금 더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저희 당 안에 보면 공공위해 취약요인 사전제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당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국회 보고의 조항에 관련해서는 저희 안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2조의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국회보고조항을 신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3조의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이 부분도 국회보고 부분은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후의 14․15․16․17․18․19조 부분은 크게 차이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각 당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오른쪽|(2월23일 24시 경과)}}
<section end="2월 23일" />
<section begin="2월 24일"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은 완성된 단계의 법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과연 이 법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안인지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용 등의 큰 차이 중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가장 큰 차이는 부칙 조항인데요. 국정원이 원하는 것 또한 부칙 조항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부칙 조항으로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국정원일 것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국회의 방식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upe}}
<section end="2월 24일" /><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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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2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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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T16:26:20Z
As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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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아닌가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시민들이 받게 될 불법들을 저를 대신해서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말해 주세요. 예를 들어 폰 감청, 구속, 시위 시의 폭압, 국정원의 의도, 은행 개인계좌 등등 등등. 국정원의 조작으로 간첩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는데 판결되기까지 당사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아이와 친척들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는데 이번 테러법은 평범한 국민을 이처럼 내몰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더 많이 만들게 하자는 법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분도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9년 윌스미스 주연의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현실화됩니다. 막강해진 국가안보국의 무자비 도․감청과 개인의 뒷조사가 이루어지고, 엉뚱한 사람도 나쁜 사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법이 과연 테러범에게만 적용되나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면 야당 인사들, 사회운동가 또는 국책사업 반대자, 대통령 의견 반대자들에 대한 도․감청과 뒷조사가 일어날 게 뻔합니다. 의원님은 당신의 휴대폰이 감청되지 않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광범위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주요 인사들을 탄압하고 결국에는 제2의 유신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 통과를 위해서 비상사태면 법이 통과된 이후는 그러면 무슨 사태가 되는 겁니까? 국회라도 해산이 되는 건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팩트TV 시청 중입니다. 세월호, 테러방지법, 위안부 합의, 건국절, 쉬운 해고, 민간사찰, 국정교과서, 교과서 국정화, 사드 문제, 무상복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사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 복면방지법, 합법시위 탄압, 선거 조작, 이게 다 일련의 엮여진 것 아닌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분은, 아마 모 교수님께서 이런 트윗을 올리셨나 봅니다. 그 트윗을 그냥 저한테 보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치의 유대인 감금 학살도 일제의 관동대학살도 모두 테러방지라는 명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국가권력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언제나 테러방지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이 말만은 꼭 읽어 주십시오’라고 보내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국가권력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법안이라면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기관 공무원, 국회의원 등 사회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의가 더욱이 필요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앞서 그 대상이 되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고등학생인 저도 수업시간에 배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등학생이시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계속 읽을게요. ‘모호하고 불명확한 주체와 방식, 즉 기준으로 얼룩진 이 법은 언론플레이용 이름으로 본질적 내용의 흠집을 가려 보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권력의 의무에 대해서 꼭 언급해 주시고,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으로 얼룩져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분은 좀 비관적인 얘기를 써 주셨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당한 절차 없이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국민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4․19, 5․18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결국은 그 어떤 외압에도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악법은 통과될 수 없으며, 또한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결국 폐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비관은 아니시네요, 끝부분을 보니.{{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이분은 꽤 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님을 국가정보조직의 수장이 만난 것 혹은 만났다고 추정되는 것은 그 어떤 내용을 떠나서 국회입법권을 침탈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시도가 아닌가요? 만일 법률안 내용에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핑계로 검찰 등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부의 인권 수호기관이며 준사법조직인 검찰의 사실상 상급기관이 국정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북 관련 문제는 국가 전체의 안보의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북 관련 문제라면 군과 경찰 등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국정원의 역할에 의해 이미 충실하게 예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매번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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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47978366 1 公牒. 1-4.p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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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T17:47: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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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木川縣監仍任事 狀請
新昌公廨改建請賞 啓<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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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47978366 1 公牒. 1-4.pdf/7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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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T12:12:47Z
Eighteen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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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啓文抄
交龜 啓
啓爲傳受事臣今月十五日稷山縣到界前觀察使臣徐○○所受兵符右隻一道內各營將兵符左隻五各官兵符左隻五十四右浦兵符左隻五及本營印信一顆幷以假都事公州牧判官徐興輔賷來是白乎等以憑準後傳受緣由馳 啓爲白臥乎事是良旀
審理 啓跋辭
保寧李連孫跋{{가리기|1}}辭此獄叚道 啓曹讞鐵案已具三尺至嚴無容更議是白在如中臣於到營以後取考獄案至於此囚未嘗不惕然而起疑是白乎所妄言者何限而未有如季三之虛張也傳訛何限而未有如士文之陰譎也雖至賤常漢加以淫奸難明之說則尙欲北生之一判是白去等今此李連孫渠以屢世校生相傳業儒娚妹內外之別不甚鄙賤而朴季三以洞內鄕品無碩忘做出惡言一擧而傷人之風敎{{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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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T17:48: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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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啓文抄
交龜 啓
啓爲傳受事臣今月十五日稷山縣到界前觀察使臣徐○○所受兵符右隻一道內各營將兵符左隻五各官兵符左隻五十四右浦兵符左隻五及本營印信一顆幷以假都事公州牧判官徐興輔賷來是白乎等以憑準後傳受緣由馳 啓爲白臥乎事是良旀
審理 啓跋辭
保寧李連孫跋{{가리기|1}}辭此獄叚道 啓曹讞鐵案已具三尺至嚴無容更議是白在如中臣於到營以後取考獄案至於此囚未嘗不惕然而起疑是白乎所妄言者何限而未有如季三之虛張也傳訛何限而未有如士文之陰譎也雖至賤常漢加以淫奸難明之說則尙欲死生之一判是白去等今此李連孫渠以屢世校生相傳業儒娚妹內外之別不甚鄙賤而朴季三以洞內鄕品無碩忘做出惡言一擧而傷人之風敎{{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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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이상한 가역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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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T13:09:10Z
ZornsLemon
15531
/* 수염 */
466925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사용자:ZornsLemon|ZornsLemon]]
|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이상 본인이 자신의 일문시를 한국어로 옮길 때 사용한 방식을 준용하려고 노력하얏다. 일본식 한자를 포함하여 원문의 한자는 가능한 한 살리고 가나로 표기된 부분을 주로 옮겼다. 일본식 표현으로 어색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띄어쓰기도 하지 않는 등 1930년대 표기를 살리려 애썼다.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의半径의円(過去分詞의相場)
円内의一点과円外의一点을結付한直線
二種類의存在의時間的影響性
(우리는이것에관하야무관심하다)
直線은円을殺害하얏는가
顕微鏡
그下에잇서서는人工도自然과갓치現象되엿다。
×
同日의午後
勿論太陽이잇지안흐면안될場所에잇섯슬뿐아니라그럿케하지안흐면안될歩調를美化조차도안코잇섯다。
発達하지도안코発展하지도안코
이것은憤怒다。
鉄柵外에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壮하게서잇섯다
真々5″角바아의羅列로부터
肉体에対한処分法을센치멘탈리즘하얏다。
目的이업섯던만큼冷静하얏다
太陽이땀에저즌背를비치엿슬時
影은背의前方에잇섯다
人은말하얏다
「저便秘症患者인人은저돈만흔집에소곰을엇으랴고드러가기를바라는것이다」
라고
‥‥‥‥‥‥‥‥‥‥‥
</poem>
1931.6.5
==파편의 경치==
'''破片의景色――'''
'''―△은俺의AMOUREUSE다'''
<poem>
俺는할수업시울엇다
電燈이煙草를피웟다
▽은<math>\frac{1}{w}</math>의図다
×
▽여! 俺는괴롭다
俺는논다
▽의스리파는菓子와갓지안타
如何히俺는울어야조흔가
×
쓸쓸한野原을그리워하며
쓸쓸한雪의日을그리워하며
俺의皮膚를생각하지안는다
記憶에対하야俺는剛体다
참으로
「함께노래를부르시요」
라고말하야俺의무릅흘두다렷슬것에対하야
▽은俺의夢이다
멋지다! 君은쓸쓸하게有名하다
엇지하랴
×
드듸여▽를埋葬한雪景이엿다。
</poem>
1931.6.5
==▽의 유희==
'''▽의遊戯――'''
'''△은俺의AMOUREUSE다'''
<poem>
紙製의蛇가紙製의蛇라면
▽은蛇다
▽은춤추엇다
▽의우슴을웃는것은破格이어서可笑로웟다
스리파가地面을떠나지안흔것은너모도鬼気어린일이다
▽의目은冬眠이다
▽은電燈을三等의太陽으로안다
×
▽은어듸로갓는가
여기는煙突의철片인가
俺의呼吸은平常이다
그러면탕구스텐은무엇인가
(아모것도아니다)
屈曲한直線
그것은白金과反射係数를相等하게한다
▽은테불下에숨엇는가
×
1
2
3
3은公倍数征伐에나섯다
電報는오지안헛다
</poem>
1931.6.5
==수염==
'''수염――'''
'''(鬚・鬚・그外수염일수잇는것들・모두에관한것)'''
<poem>
1
目이잇서야할場所에는森林이다
우슴이잇섯다
2
人参
3
아메리카의幽霊은水族館이지만非常히流麗하다
그것은陰鬱하기도한것이다
4
渓流에서――
乾燥한植物性이다
秋
5
一小隊의軍人이東西方向으로前進하얏다고말하는것은
無意味한것이라야한다
運動場이破裂하고亀裂할뿐이기때문에
6
三心円
7
粟을채운메리켄袋
簡単한須臾의月夜엿다
8
何時에도泥棒질만計画하고잇섯다
그럿치안핫다면조곰이라도物乞이엿다
9
疎한것은密한것의相対이며또
平凡한것은非凡한것의相対엿다
俺의神経은娼女보다도더貞淑한処女를바라고잇섯다
10
馬――
汗――
×
余는事務를散歩삼아도조타
余는天의푸르름에실증낫다그리하야閉鎖主義다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長イモノ
短イモノ
十文字
×
然シ CROSS ニハ油ガツイテイタ
墜落
已ムヲ得ナイ平行
物理的ニ痛クアツタ
(以上平面幾何学)
×
をれんぢ
大砲
匍匐
×
若シ君ガ重症ヲ負フタトシテモ血ヲ流シタトスレバ味気ナイ
おー
沈黙ヲ打撲シテホシイ
沈黙ヲ如何ニ打撲シテ俺ハ洪水ノヨウニ騒乱スベキカ
沈黙ハ沈黙カ
めすヲ持タヌトテ医師デアリ得ナイデアラウカ
天体ヲ引キ裂ケバ音位スルダラウ
俺ノ歩調ハ継続スル
何時迄モ俺ハ屍体デアラントシテ屍体ナラヌコトデアラウカ
</poem>
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ニ菓子袋ガナイ ト云ツテ
左手ニ握ラレテアル菓子袋ヲ探シニ今来タ道ヲ五里モ逆戻リシタ
×
コノ手ハ化石シタ
コノ手ハ今ハモウ何物モ所有シタクモナイ所有セルモノノ所有セルコトヲ感ジルコトヲモシナイ
×
今落チツツアルモノガ雪ダトスレバ 今落チタ俺ノ涙ハ雪デアルベキダ
俺ノ内面ト外面ト
コノコトノ系統デアルアラユル中間ラハ恐ロシク寒イ
左 右
コノ両側ノ手ラガオ互ノ義理ヲ忘レテ 再ビト握手スルコトハナク
困難ナ労働バカリガ横タワツテイルコノ片附ケテ行カネバナラナイ道ニ於テ独立ヲ固執スルノデハアルガ
寒クアラウ
寒クアラウ
×
誰ハ俺ヲ指シテ孤独デアルト云フカ
コノ群雄割拠ヲ見ヨ
コノ戦争ヲ見ヨ
×
俺ハ彼等ノ軋轢ノ発熱ノ真中デ昏睡スル
退屈ナ歳月ガ流レテ俺ハ目ヲ開イテ見レバ
屍体モ蒸発シタ後ノ静カナ月夜ヲ俺ハ想像スル
無邪気ナ村落ノ飼犬ラヨ 吠エルナヨ
俺ノ体温ハ適当デアルシ
俺ノ希望ハ甘美クアル。
</poem>
1931・6・5
==저작권==
{{PD-ol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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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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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T13:09:28Z
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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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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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사용자:ZornsLemon|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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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이상 본인이 자신의 일문시를 한국어로 옮길 때 사용한 방식을 준용하려고 노력하얏다. 일본식 한자를 포함하여 원문의 한자는 가능한 한 살리고 가나로 표기된 부분을 주로 옮겼다. 일본식 표현으로 어색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띄어쓰기도 하지 않는 등 1930년대 표기를 살리려 애썼다.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의半径의円(過去分詞의相場)
円内의一点과円外의一点을結付한直線
二種類의存在의時間的影響性
(우리는이것에관하야무관심하다)
直線은円을殺害하얏는가
顕微鏡
그下에잇서서는人工도自然과갓치現象되엿다。
×
同日의午後
勿論太陽이잇지안흐면안될場所에잇섯슬뿐아니라그럿케하지안흐면안될歩調를美化조차도안코잇섯다。
発達하지도안코発展하지도안코
이것은憤怒다。
鉄柵外에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壮하게서잇섯다
真々5″角바아의羅列로부터
肉体에対한処分法을센치멘탈리즘하얏다。
目的이업섯던만큼冷静하얏다
太陽이땀에저즌背를비치엿슬時
影은背의前方에잇섯다
人은말하얏다
「저便秘症患者인人은저돈만흔집에소곰을엇으랴고드러가기를바라는것이다」
라고
‥‥‥‥‥‥‥‥‥‥‥
</poem>
1931.6.5
==파편의 경치==
'''破片의景色――'''
'''―△은俺의AMOUREUSE다'''
<poem>
俺는할수업시울엇다
電燈이煙草를피웟다
▽은<math>\frac{1}{w}</math>의図다
×
▽여! 俺는괴롭다
俺는논다
▽의스리파는菓子와갓지안타
如何히俺는울어야조흔가
×
쓸쓸한野原을그리워하며
쓸쓸한雪의日을그리워하며
俺의皮膚를생각하지안는다
記憶에対하야俺는剛体다
참으로
「함께노래를부르시요」
라고말하야俺의무릅흘두다렷슬것에対하야
▽은俺의夢이다
멋지다! 君은쓸쓸하게有名하다
엇지하랴
×
드듸여▽를埋葬한雪景이엿다。
</poem>
1931.6.5
==▽의 유희==
'''▽의遊戯――'''
'''△은俺의AMOUREUSE다'''
<poem>
紙製의蛇가紙製의蛇라면
▽은蛇다
▽은춤추엇다
▽의우슴을웃는것은破格이어서可笑로웟다
스리파가地面을떠나지안흔것은너모도鬼気어린일이다
▽의目은冬眠이다
▽은電燈을三等의太陽으로안다
×
▽은어듸로갓는가
여기는煙突의철片인가
俺의呼吸은平常이다
그러면탕구스텐은무엇인가
(아모것도아니다)
屈曲한直線
그것은白金과反射係数를相等하게한다
▽은테불下에숨엇는가
×
1
2
3
3은公倍数征伐에나섯다
電報는오지안헛다
</poem>
1931.6.5
==수염==
'''수염――'''
'''(鬚・鬚・그外수염일수잇는것들・모두에관한것)'''
<poem>
1
目이잇서야할場所에는森林이다
우슴이잇섯다
2
人参
3
아메리카의幽霊은水族館이지만非常히流麗하다
그것은陰鬱하기도한것이다
4
渓流에서――
乾燥한植物性이다
秋
5
一小隊의軍人이東西方向으로前進하얏다고말하는것은
無意味한것이라야한다
運動場이破裂하고亀裂할뿐이기때문에
6
三心円
7
粟을채운메리켄袋
簡単한須臾의月夜엿다
8
何時에도泥棒질만計画하고잇섯다
그럿치안핫다면조곰이라도物乞이엿다
9
疎한것은密한것의相対이며또
平凡한것은非凡한것의相対엿다
俺의神経은娼女보다도더貞淑한処女를바라고잇섯다
10
馬――
汗――
×
余는事務를散歩삼아도조타
余는天의푸르름에실증낫다그리하야閉鎖主義다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長イモノ
短イモノ
十文字
×
然シ CROSS ニハ油ガツイテイタ
墜落
已ムヲ得ナイ平行
物理的ニ痛クアツタ
(以上平面幾何学)
×
をれんぢ
大砲
匍匐
×
若シ君ガ重症ヲ負フタトシテモ血ヲ流シタトスレバ味気ナイ
おー
沈黙ヲ打撲シテホシイ
沈黙ヲ如何ニ打撲シテ俺ハ洪水ノヨウニ騒乱スベキカ
沈黙ハ沈黙カ
めすヲ持タヌトテ医師デアリ得ナイデアラウカ
天体ヲ引キ裂ケバ音位スルダラウ
俺ノ歩調ハ継続スル
何時迄モ俺ハ屍体デアラントシテ屍体ナラヌコトデアラウカ
</poem>
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ニ菓子袋ガナイ ト云ツテ
左手ニ握ラレテアル菓子袋ヲ探シニ今来タ道ヲ五里モ逆戻リシタ
×
コノ手ハ化石シタ
コノ手ハ今ハモウ何物モ所有シタクモナイ所有セルモノノ所有セルコトヲ感ジルコトヲモシナイ
×
今落チツツアルモノガ雪ダトスレバ 今落チタ俺ノ涙ハ雪デアルベキダ
俺ノ内面ト外面ト
コノコトノ系統デアルアラユル中間ラハ恐ロシク寒イ
左 右
コノ両側ノ手ラガオ互ノ義理ヲ忘レテ 再ビト握手スルコトハナク
困難ナ労働バカリガ横タワツテイルコノ片附ケテ行カネバナラナイ道ニ於テ独立ヲ固執スルノデハアルガ
寒クアラウ
寒クアラウ
×
誰ハ俺ヲ指シテ孤独デアルト云フカ
コノ群雄割拠ヲ見ヨ
コノ戦争ヲ見ヨ
×
俺ハ彼等ノ軋轢ノ発熱ノ真中デ昏睡スル
退屈ナ歳月ガ流レテ俺ハ目ヲ開イテ見レバ
屍体モ蒸発シタ後ノ静カナ月夜ヲ俺ハ想像スル
無邪気ナ村落ノ飼犬ラヨ 吠エルナヨ
俺ノ体温ハ適当デアルシ
俺ノ希望ハ甘美クアル。
</poem>
1931・6・5
==저작권==
{{PD-old-70}}
o2uo8f5u7cwgabvch3zyvzzfj5hbmkq
466939
466927
2026-10-18T15:43:46Z
ZornsLemon
15531
/* BOITEUX・BOITEUSE */
466939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사용자:ZornsLemon|ZornsLemon]]
|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이상 본인이 자신의 일문시를 한국어로 옮길 때 사용한 방식을 준용하려고 노력하얏다. 일본식 한자를 포함하여 원문의 한자는 가능한 한 살리고 가나로 표기된 부분을 주로 옮겼다. 일본식 표현으로 어색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띄어쓰기도 하지 않는 등 1930년대 표기를 살리려 애썼다.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의半径의円(過去分詞의相場)
円内의一点과円外의一点을結付한直線
二種類의存在의時間的影響性
(우리는이것에관하야무관심하다)
直線은円을殺害하얏는가
顕微鏡
그下에잇서서는人工도自然과갓치現象되엿다。
×
同日의午後
勿論太陽이잇지안흐면안될場所에잇섯슬뿐아니라그럿케하지안흐면안될歩調를美化조차도안코잇섯다。
発達하지도안코発展하지도안코
이것은憤怒다。
鉄柵外에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壮하게서잇섯다
真々5″角바아의羅列로부터
肉体에対한処分法을센치멘탈리즘하얏다。
目的이업섯던만큼冷静하얏다
太陽이땀에저즌背를비치엿슬時
影은背의前方에잇섯다
人은말하얏다
「저便秘症患者인人은저돈만흔집에소곰을엇으랴고드러가기를바라는것이다」
라고
‥‥‥‥‥‥‥‥‥‥‥
</poem>
1931.6.5
==파편의 경치==
'''破片의景色――'''
'''―△은俺의AMOUREUSE다'''
<poem>
俺는할수업시울엇다
電燈이煙草를피웟다
▽은<math>\frac{1}{w}</math>의図다
×
▽여! 俺는괴롭다
俺는논다
▽의스리파는菓子와갓지안타
如何히俺는울어야조흔가
×
쓸쓸한野原을그리워하며
쓸쓸한雪의日을그리워하며
俺의皮膚를생각하지안는다
記憶에対하야俺는剛体다
참으로
「함께노래를부르시요」
라고말하야俺의무릅흘두다렷슬것에対하야
▽은俺의夢이다
멋지다! 君은쓸쓸하게有名하다
엇지하랴
×
드듸여▽를埋葬한雪景이엿다。
</poem>
1931.6.5
==▽의 유희==
'''▽의遊戯――'''
'''△은俺의AMOUREUSE다'''
<poem>
紙製의蛇가紙製의蛇라면
▽은蛇다
▽은춤추엇다
▽의우슴을웃는것은破格이어서可笑로웟다
스리파가地面을떠나지안흔것은너모도鬼気어린일이다
▽의目은冬眠이다
▽은電燈을三等의太陽으로안다
×
▽은어듸로갓는가
여기는煙突의철片인가
俺의呼吸은平常이다
그러면탕구스텐은무엇인가
(아모것도아니다)
屈曲한直線
그것은白金과反射係数를相等하게한다
▽은테불下에숨엇는가
×
1
2
3
3은公倍数征伐에나섯다
電報는오지안헛다
</poem>
1931.6.5
==수염==
'''수염――'''
'''(鬚・鬚・그外수염일수잇는것들・모두에관한것)'''
<poem>
1
目이잇서야할場所에는森林이다
우슴이잇섯다
2
人参
3
아메리카의幽霊은水族館이지만非常히流麗하다
그것은陰鬱하기도한것이다
4
渓流에서――
乾燥한植物性이다
秋
5
一小隊의軍人이東西方向으로前進하얏다고말하는것은
無意味한것이라야한다
運動場이破裂하고亀裂할뿐이기때문에
6
三心円
7
粟을채운메리켄袋
簡単한須臾의月夜엿다
8
何時에도泥棒질만計画하고잇섯다
그럿치안핫다면조곰이라도物乞이엿다
9
疎한것은密한것의相対이며또
平凡한것은非凡한것의相対엿다
俺의神経은娼女보다도더貞淑한処女를바라고잇섯다
10
馬――
汗――
×
余는事務를散歩삼아도조타
余는天의푸르름에실증낫다그리하야閉鎖主義다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긴것
짜른것
十文字
×
그러나CROSS에는기름이뭇어잇섯다
墜落
피할수업는平行
物理的으로압핫다
(以上平面幾何学)
×
오렌지
大砲
匍匐
×
만약君이重症을입엇다하야도血를흘렷다면시시하다
오―
沈黙을打撲해주엇스면조켓다
沈黙을엇더케打撲하야나는洪水처럼騒乱해야하는가
沈黙은沈黙인가
메스를가지지안헛다고해서医師일수업는것일까
天体를찌즈면소리라도나겟지
俺의歩調는継続한다
언제까지나는屍体가되랴고하면서屍体가되지안는것일까
</poem>
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ニ菓子袋ガナイ ト云ツテ
左手ニ握ラレテアル菓子袋ヲ探シニ今来タ道ヲ五里モ逆戻リシタ
×
コノ手ハ化石シタ
コノ手ハ今ハモウ何物モ所有シタクモナイ所有セルモノノ所有セルコトヲ感ジルコトヲモシナイ
×
今落チツツアルモノガ雪ダトスレバ 今落チタ俺ノ涙ハ雪デアルベキダ
俺ノ内面ト外面ト
コノコトノ系統デアルアラユル中間ラハ恐ロシク寒イ
左 右
コノ両側ノ手ラガオ互ノ義理ヲ忘レテ 再ビト握手スルコトハナク
困難ナ労働バカリガ横タワツテイルコノ片附ケテ行カネバナラナイ道ニ於テ独立ヲ固執スルノデハアルガ
寒クアラウ
寒クアラウ
×
誰ハ俺ヲ指シテ孤独デアルト云フカ
コノ群雄割拠ヲ見ヨ
コノ戦争ヲ見ヨ
×
俺ハ彼等ノ軋轢ノ発熱ノ真中デ昏睡スル
退屈ナ歳月ガ流レテ俺ハ目ヲ開イテ見レバ
屍体モ蒸発シタ後ノ静カナ月夜ヲ俺ハ想像スル
無邪気ナ村落ノ飼犬ラヨ 吠エルナヨ
俺ノ体温ハ適当デアルシ
俺ノ希望ハ甘美クアル。
</poem>
1931・6・5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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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40
466939
2026-10-18T15:48:17Z
ZornsLemon
15531
/* 공복 */
466940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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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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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이상 본인이 자신의 일문시를 한국어로 옮길 때 사용한 방식을 준용하려고 노력하얏다. 일본식 한자를 포함하여 원문의 한자는 가능한 한 살리고 가나로 표기된 부분을 주로 옮겼다. 일본식 표현으로 어색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띄어쓰기도 하지 않는 등 1930년대 표기를 살리려 애썼다.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의半径의円(過去分詞의相場)
円内의一点과円外의一点을結付한直線
二種類의存在의時間的影響性
(우리는이것에관하야무관심하다)
直線은円을殺害하얏는가
顕微鏡
그下에잇서서는人工도自然과갓치現象되엿다。
×
同日의午後
勿論太陽이잇지안흐면안될場所에잇섯슬뿐아니라그럿케하지안흐면안될歩調를美化조차도안코잇섯다。
発達하지도안코発展하지도안코
이것은憤怒다。
鉄柵外에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壮하게서잇섯다
真々5″角바아의羅列로부터
肉体에対한処分法을센치멘탈리즘하얏다。
目的이업섯던만큼冷静하얏다
太陽이땀에저즌背를비치엿슬時
影은背의前方에잇섯다
人은말하얏다
「저便秘症患者인人은저돈만흔집에소곰을엇으랴고드러가기를바라는것이다」
라고
‥‥‥‥‥‥‥‥‥‥‥
</poem>
1931.6.5
==파편의 경치==
'''破片의景色――'''
'''―△은俺의AMOUREUSE다'''
<poem>
俺는할수업시울엇다
電燈이煙草를피웟다
▽은<math>\frac{1}{w}</math>의図다
×
▽여! 俺는괴롭다
俺는논다
▽의스리파는菓子와갓지안타
如何히俺는울어야조흔가
×
쓸쓸한野原을그리워하며
쓸쓸한雪의日을그리워하며
俺의皮膚를생각하지안는다
記憶에対하야俺는剛体다
참으로
「함께노래를부르시요」
라고말하야俺의무릅흘두다렷슬것에対하야
▽은俺의夢이다
멋지다! 君은쓸쓸하게有名하다
엇지하랴
×
드듸여▽를埋葬한雪景이엿다。
</poem>
1931.6.5
==▽의 유희==
'''▽의遊戯――'''
'''△은俺의AMOUREUSE다'''
<poem>
紙製의蛇가紙製의蛇라면
▽은蛇다
▽은춤추엇다
▽의우슴을웃는것은破格이어서可笑로웟다
스리파가地面을떠나지안흔것은너모도鬼気어린일이다
▽의目은冬眠이다
▽은電燈을三等의太陽으로안다
×
▽은어듸로갓는가
여기는煙突의철片인가
俺의呼吸은平常이다
그러면탕구스텐은무엇인가
(아모것도아니다)
屈曲한直線
그것은白金과反射係数를相等하게한다
▽은테불下에숨엇는가
×
1
2
3
3은公倍数征伐에나섯다
電報는오지안헛다
</poem>
1931.6.5
==수염==
'''수염――'''
'''(鬚・鬚・그外수염일수잇는것들・모두에관한것)'''
<poem>
1
目이잇서야할場所에는森林이다
우슴이잇섯다
2
人参
3
아메리카의幽霊은水族館이지만非常히流麗하다
그것은陰鬱하기도한것이다
4
渓流에서――
乾燥한植物性이다
秋
5
一小隊의軍人이東西方向으로前進하얏다고말하는것은
無意味한것이라야한다
運動場이破裂하고亀裂할뿐이기때문에
6
三心円
7
粟을채운메리켄袋
簡単한須臾의月夜엿다
8
何時에도泥棒질만計画하고잇섯다
그럿치안핫다면조곰이라도物乞이엿다
9
疎한것은密한것의相対이며또
平凡한것은非凡한것의相対엿다
俺의神経은娼女보다도더貞淑한処女를바라고잇섯다
10
馬――
汗――
×
余는事務를散歩삼아도조타
余는天의푸르름에실증낫다그리하야閉鎖主義다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긴것
짜른것
十文字
×
그러나CROSS에는기름이뭇어잇섯다
墜落
피할수업는平行
物理的으로압핫다
(以上平面幾何学)
×
오렌지
大砲
匍匐
×
만약君이重症을입엇다하야도血를흘렷다면시시하다
오―
沈黙을打撲해주엇스면조켓다
沈黙을엇더케打撲하야나는洪水처럼騒乱해야하는가
沈黙은沈黙인가
메스를가지지안헛다고해서医師일수업는것일까
天体를찌즈면소리라도나겟지
俺의歩調는継続한다
언제까지나는屍体가되랴고하면서屍体가되지안는것일까
</poem>
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에菓子袋가업다 라고말하야
左手에쥐여잇는菓子袋를차즈러지금온道를五里나되돌어갓다
×
이手는化石되엿다
이手는이미아모것도所有하고십지도안코所有한것의所有함을늣기지도안는다
×
지금떠러지는것이눈이라면 지금떠러진나의눈물은눈이어야한다
나의内面과外面과
이것의系統에잇는모든中間들은무섭도록춥다
左 右
이両側의手들이서로의義理를니저서 다시握手하는일은업고
困難한労働만이가로노혀잇는치워가야만할이길에서独立을固執하지만
추울것이다
추울것이다
×
누가나를가라처孤独하다고말하는가
이群雄割拠를보라
이戦争을보라
×
나는彼等의軋轢의発熱한가운데서昏睡한다
退屈한歳月이흘러나는눈을뜨고보니
屍体도蒸発한後의고요한月夜를나는想像한다
無邪気한村落의飼犬들이여 짓지말라
나의体温은適当하고
나의希望은甘美하게잇다。
</poem>
1931.6.5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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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94
466940
2026-10-18T23:44:48Z
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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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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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의半径의円(過去分詞의相場)
円内의一点과円外의一点을結付한直線
二種類의存在의時間的影響性
(우리는이것에관하야무관심하다)
直線은円을殺害하얏는가
顕微鏡
그下에잇서서는人工도自然과갓치現象되엿다。
×
同日의午後
勿論太陽이잇지안흐면안될場所에잇섯슬뿐아니라그럿케하지안흐면안될歩調를美化조차도안코잇섯다。
発達하지도안코発展하지도안코
이것은憤怒다。
鉄柵外에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壮하게서잇섯다
真々5″角바아의羅列로부터
肉体에対한処分法을센치멘탈리즘하얏다。
目的이업섯던만큼冷静하얏다
太陽이땀에저즌背를비치엿슬時
影은背의前方에잇섯다
人은말하얏다
「저便秘症患者인人은저돈만흔집에소곰을엇으랴고드러가기를바라는것이다」
라고
‥‥‥‥‥‥‥‥‥‥‥
</poem>
1931.6.5
==파편의 경치==
'''破片의景色――'''
'''―△은俺의AMOUREUSE다'''
<poem>
俺는할수업시울엇다
電燈이煙草를피웟다
▽은<math>\frac{1}{w}</math>의図다
×
▽여! 俺는괴롭다
俺는논다
▽의스리파는菓子와갓지안타
如何히俺는울어야조흔가
×
쓸쓸한野原을그리워하며
쓸쓸한雪의日을그리워하며
俺의皮膚를생각하지안는다
記憶에対하야俺는剛体다
참으로
「함께노래를부르시요」
라고말하야俺의무릅흘두다렷슬것에対하야
▽은俺의夢이다
멋지다! 君은쓸쓸하게有名하다
엇지하랴
×
드듸여▽를埋葬한雪景이엿다。
</poem>
1931.6.5
==▽의 유희==
'''▽의遊戯――'''
'''△은俺의AMOUREUSE다'''
<poem>
紙製의蛇가紙製의蛇라면
▽은蛇다
▽은춤추엇다
▽의우슴을웃는것은破格이어서可笑로웟다
스리파가地面을떠나지안흔것은너모도鬼気어린일이다
▽의目은冬眠이다
▽은電燈을三等의太陽으로안다
×
▽은어듸로갓는가
여기는煙突의철片인가
俺의呼吸은平常이다
그러면탕구스텐은무엇인가
(아모것도아니다)
屈曲한直線
그것은白金과反射係数를相等하게한다
▽은테불下에숨엇는가
×
1
2
3
3은公倍数征伐에나섯다
電報는오지안헛다
</poem>
1931.6.5
==수염==
'''수염――'''
'''(鬚・鬚・그外수염일수잇는것들・모두에관한것)'''
<poem>
1
目이잇서야할場所에는森林이다
우슴이잇섯다
2
人参
3
아메리카의幽霊은水族館이지만非常히流麗하다
그것은陰鬱하기도한것이다
4
渓流에서――
乾燥한植物性이다
秋
5
一小隊의軍人이東西方向으로前進하얏다고말하는것은
無意味한것이라야한다
運動場이破裂하고亀裂할뿐이기때문에
6
三心円
7
粟을채운메리켄袋
簡単한須臾의月夜엿다
8
何時에도泥棒질만計画하고잇섯다
그럿치안핫다면조곰이라도物乞이엿다
9
疎한것은密한것의相対이며또
平凡한것은非凡한것의相対엿다
俺의神経은娼女보다도더貞淑한処女를바라고잇섯다
10
馬――
汗――
×
余는事務를散歩삼아도조타
余는天의푸르름에실증낫다그리하야閉鎖主義다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긴것
짜른것
十文字
×
그러나CROSS에는기름이뭇어잇섯다
墜落
피할수업는平行
物理的으로압핫다
(以上平面幾何学)
×
오렌지
大砲
匍匐
×
만약君이重症을입엇다하야도血를흘렷다면시시하다
오―
沈黙을打撲해주엇스면조켓다
沈黙을엇더케打撲하야나는洪水처럼騒乱해야하는가
沈黙은沈黙인가
메스를가지지안헛다고해서医師일수업는것일까
天体를찌즈면소리라도나겟지
俺의歩調는継続한다
언제까지나는屍体가되랴고하면서屍体가되지안는것일까
</poem>
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에菓子袋가업다 라고말하야
左手에쥐여잇는菓子袋를차즈러지금온道를五里나되돌어갓다
×
이手는化石되엿다
이手는이미아모것도所有하고십지도안코所有한것의所有함을늣기지도안는다
×
지금떠러지는것이눈이라면 지금떠러진나의눈물은눈이어야한다
나의内面과外面과
이것의系統에잇는모든中間들은무섭도록춥다
左 右
이両側의手들이서로의義理를니저서 다시握手하는일은업고
困難한労働만이가로노혀잇는치워가야만할이길에서独立을固執하지만
추울것이다
추울것이다
×
누가나를가라처孤独하다고말하는가
이群雄割拠를보라
이戦争을보라
×
나는彼等의軋轢의発熱한가운데서昏睡한다
退屈한歳月이흘러나는눈을뜨고보니
屍体도蒸発한後의고요한月夜를나는想像한다
無邪気한村落의飼犬들이여 짓지말라
나의体温은適当하고
나의希望은甘美하게잇다。
</poem>
1931.6.5
==저작권==
{{PD-ol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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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11
466994
2026-10-19T00:02:16Z
ZornsLemon
15531
467011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應)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사용자:ZornsLemon|ZornsLemon]]
|부제 =
|연도 = 1931
|이전 =
|다음 =
|설명 = 잡지《朝鮮と建築》에 1931년 7월호에 일본어로 게재한 연작시. 이상 본인이 자신의 일문시를 한국어로 옮길 때 사용한 방식을 준용하려고 노력하얏다. 일본식 한자를 포함하여 원문의 한자는 가능한 한 살리고 가나로 표기된 부분을 주로 옮겼다. 일본식 표현으로 어색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띄어쓰기도 하지 않는 등 1930년대 표기를 살리려 애썼다.
}}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의半径의円(過去分詞의相場)
円内의一点과円外의一点을結付한直線
二種類의存在의時間的影響性
(우리는이것에관하야무관심하다)
直線은円을殺害하얏는가
顕微鏡
그下에잇서서는人工도自然과갓치現象되엿다。
×
同日의午後
勿論太陽이잇지안흐면안될場所에잇섯슬뿐아니라그럿케하지안흐면안될歩調를美化조차도안코잇섯다。
発達하지도안코発展하지도안코
이것은憤怒다。
鉄柵外에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壮하게서잇섯다
真々5″角바아의羅列로부터
肉体에対한処分法을센치멘탈리즘하얏다。
目的이업섯던만큼冷静하얏다
太陽이땀에저즌背를비치엿슬時
影은背의前方에잇섯다
人은말하얏다
「저便秘症患者인人은저돈만흔집에소곰을엇으랴고드러가기를바라는것이다」
라고
‥‥‥‥‥‥‥‥‥‥‥
</poem>
1931.6.5
==파편의 경치==
'''破片ノ景色――'''
'''―△은나의AMOUREUSE다'''
<poem>
나는할수업시울엇다
電燈이煙草를피웟다
▽은1/w의図다
×
▽여! 나는괴롭다
나는논다
▽의스리파는菓子와갓지안타
如何히俺는울어야조흔가
×
쓸쓸한野原을그리워하며
쓸쓸한雪의日을그리워하며
俺의皮膚를생각하지안는다
記憶에対하야나는剛体다
참으로
「함께노래를부르시요」
라고말하야나의무릅흘두다렷슬것에対하야
▽은나의꿈이다
멋지다! 그대는쓸쓸하게有名하다
엇지하랴
×
드듸여▽를埋葬한雪景이엿다。
</poem>
1931.6.5
==▽의 유희==
'''▽의遊戯――'''
'''―△은나의AMOUREUSE다'''
<poem>
紙製의蛇가紙製의蛇라면
▽은蛇다
▽은춤추엇다
▽의우슴을웃는것은破格이어서可笑로웟다
스리파가地面을떠나지안흔것은너모도鬼気어린일이다
▽의目은冬眠이다
▽은電燈을三等의太陽으로안다
×
▽은어듸로갓는가
여기는煙突의철片인가
나의呼吸은平常이다
그러면탕구스텐은무엇인가
(아모것도아니다)
屈曲한直線
그것은白金과反射係数를相等하게한다
▽은테불下에숨엇는가
×
1
2
3
3은公倍数征伐에나섯다
電報는오지안헛다
</poem>
1931.6.5
==수염==
'''ひげ――'''
''―'(鬚・鬚・그外수염일수잇는것들・모두에관한것)'''
<poem>
1
目이잇서야할場所에는森林이다
우슴이잇섯다
2
人参
3
아메리카의幽霊은水族館이지만非常히流麗하다
그것은陰鬱하기도한것이다
4
渓流에서――
乾燥한植物性이다
秋
5
一小隊의軍人이東西方向으로前進하얏다고말하는것은
無意味한것이라야한다
運動場이破裂하고亀裂할뿐이기때문에
6
三心円
7
粟을채운메리켄袋
簡単한須臾의月夜엿다
8
何時에도泥棒질만計画하고잇섯다
그럿치안핫다면조곰이라도物乞이엿다
9
疎한것은密한것의相対이며또
平凡한것은非凡한것의相対엿다
俺의神経은娼女보다도더貞淑한処女를바라고잇섯다
10
馬――
汗――
×
余는事務를散歩삼아도조타
余는天의푸르름에실증낫다그리하야閉鎖主義다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긴것
짜른것
十文字
×
그러나CROSS에는기름이뭇어잇섯다
墜落
피할수업는平行
物理的으로압핫다
(以上平面幾何学)
×
오렌지
大砲
匍匐
×
만약君이重症을입엇다하야도血를흘렷다면시시하다
오―
沈黙을打撲해주엇스면조켓다
沈黙을엇더케打撲하야나는洪水처럼騒乱해야하는가
沈黙은沈黙인가
메스를가지지안헛다고해서医師일수업는것일까
天体를찌즈면소리라도나겟지
俺의歩調는継続한다
언제까지나는屍体가되랴고하면서屍体가되지안는것일까
</poem>
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에菓子袋가업다 라고말하야
左手에쥐여잇는菓子袋를차즈러지금온道를五里나되돌어갓다
×
이手는化石되엿다
이手는이미아모것도所有하고십지도안코所有한것의所有함을늣기지도안는다
×
지금떠러지는것이눈이라면 지금떠러진나의눈물은눈이어야한다
나의内面과外面과
이것의系統에잇는모든中間들은무섭도록춥다
左 右
이両側의手들이서로의義理를니저서 다시握手하는일은업고
困難한労働만이가로노혀잇는치워가야만할이길에서独立을固執하지만
추울것이다
추울것이다
×
누가나를가라처孤独하다고말하는가
이群雄割拠를보라
이戦争을보라
×
나는彼等의軋轢의発熱한가온대서昏睡한다
退屈한歳月이흘러나는눈을뜨고보니
屍体도蒸発한後의고요한月夜를나는想像한다
無邪気한村落의飼犬들이여 짓지말라
나의体温은適当하고
나의希望은甘美하게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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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6.5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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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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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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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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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의半径의円(過去分詞의相場)
円内의一点과円外의一点을結付한直線
二種類의存在의時間的影響性
(우리는이것에관하야무관심하다)
直線은円을殺害하얏는가
顕微鏡
그下에잇서서는人工도自然과갓치現象되엿다。
×
同日의午後
勿論太陽이잇지안흐면안될場所에잇섯슬뿐아니라그럿케하지안흐면안될歩調를美化조차도안코잇섯다。
発達하지도안코発展하지도안코
이것은憤怒다。
鉄柵外에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壮하게서잇섯다
真々5″角바아의羅列로부터
肉体에対한処分法을센치멘탈리즘하얏다。
目的이업섯던만큼冷静하얏다
太陽이땀에저즌背를비치엿슬時
影은背의前方에잇섯다
人은말하얏다
「저便秘症患者인人은저돈만흔집에소곰을엇으랴고드러가기를바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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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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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6.5
==파편의 경치==
'''破片ノ景色――'''
'''―△은나의AMOUREUSE다'''
<poem>
나는할수업시울엇다
電燈이煙草를피웟다
▽은1/w의図다
×
▽여! 나는괴롭다
나는논다
▽의스리파는菓子와갓지안타
如何히俺는울어야조흔가
×
쓸쓸한野原을그리워하며
쓸쓸한雪의日을그리워하며
俺의皮膚를생각하지안는다
記憶에対하야나는剛体다
참으로
「함께노래를부르시요」
라고말하야나의무릅흘두다렷슬것에対하야
▽은나의꿈이다
멋지다! 그대는쓸쓸하게有名하다
엇지하랴
×
드듸여▽를埋葬한雪景이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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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6.5
==▽의 유희==
'''▽의遊戯――'''
'''―△은나의AMOUREUSE다'''
<poem>
紙製의蛇가紙製의蛇라면
▽은蛇다
▽은춤추엇다
▽의우슴을웃는것은破格이어서可笑로웟다
스리파가地面을떠나지안흔것은너모도鬼気어린일이다
▽의目은冬眠이다
▽은電燈을三等의太陽으로안다
×
▽은어듸로갓는가
여기는煙突의철片인가
나의呼吸은平常이다
그러면탕구스텐은무엇인가
(아모것도아니다)
屈曲한直線
그것은白金과反射係数를相等하게한다
▽은테불下에숨엇는가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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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報는오지안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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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6.5
==수염==
'''ひげ――'''
'''―(鬚・鬚・그外수염일수잇는것들・모두에관한것)'''
<poem>
1
目이잇서야할場所에는森林이다
우슴이잇섯다
2
人参
3
아메리카의幽霊은水族館이지만非常히流麗하다
그것은陰鬱하기도한것이다
4
渓流에서――
乾燥한植物性이다
秋
5
一小隊의軍人이東西方向으로前進하얏다고말하는것은
無意味한것이라야한다
運動場이破裂하고亀裂할뿐이기때문에
6
三心円
7
粟을채운메리켄袋
簡単한須臾의月夜엿다
8
何時에도泥棒질만計画하고잇섯다
그럿치안핫다면조곰이라도物乞이엿다
9
疎한것은密한것의相対이며또
平凡한것은非凡한것의相対엿다
俺의神経은娼女보다도더貞淑한処女를바라고잇섯다
10
馬――
汗――
×
余는事務를散歩삼아도조타
余는天의푸르름에실증낫다그리하야閉鎖主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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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긴것
짜른것
十文字
×
그러나CROSS에는기름이뭇어잇섯다
墜落
피할수업는平行
物理的으로압핫다
(以上平面幾何学)
×
오렌지
大砲
匍匐
×
만약君이重症을입엇다하야도血를흘렷다면시시하다
오―
沈黙을打撲해주엇스면조켓다
沈黙을엇더케打撲하야나는洪水처럼騒乱해야하는가
沈黙은沈黙인가
메스를가지지안헛다고해서医師일수업는것일까
天体를찌즈면소리라도나겟지
俺의歩調는継続한다
언제까지나는屍体가되랴고하면서屍体가되지안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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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에菓子袋가업다 라고말하야
左手에쥐여잇는菓子袋를차즈러지금온道를五里나되돌어갓다
×
이手는化石되엿다
이手는이미아모것도所有하고십지도안코所有한것의所有함을늣기지도안는다
×
지금떠러지는것이눈이라면 지금떠러진나의눈물은눈이어야한다
나의内面과外面과
이것의系統에잇는모든中間들은무섭도록춥다
左 右
이両側의手들이서로의義理를니저서 다시握手하는일은업고
困難한労働만이가로노혀잇는치워가야만할이길에서独立을固執하지만
추울것이다
추울것이다
×
누가나를가라처孤独하다고말하는가
이群雄割拠를보라
이戦争을보라
×
나는彼等의軋轢의発熱한가온대서昏睡한다
退屈한歳月이흘러나는눈을뜨고보니
屍体도蒸発한後의고요한月夜를나는想像한다
無邪気한村落의飼犬들이여 짓지말라
나의体温은適当하고
나의希望은甘美하게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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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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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poem>
任意의半径의円(過去分詞의相場)
円内의一点과円外의一点을結付한直線
二種類의存在의時間的影響性
(우리는이것에관하야무관심하다)
直線은円을殺害하얏는가
顕微鏡
그下에잇서서는人工도自然과갓치現象되엿다。
×
同日의午後
勿論太陽이잇지안흐면안될場所에잇섯슬뿐아니라그럿케하지안흐면안될歩調를美化조차도안코잇섯다。
発達하지도안코発展하지도안코
이것은憤怒다。
鉄柵外에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壮하게서잇섯다
真々5″角바아의羅列로부터
肉体에対한処分法을센치멘탈리즘하얏다。
目的이업섯던만큼冷静하얏다
太陽이땀에저즌背를비치엿슬時
影은背의前方에잇섯다
人은말하얏다
「저便秘症患者인人은저돈만흔집에소곰을엇으랴고드러가기를바라는것이다」
라고
‥‥‥‥‥‥‥‥‥‥‥
</poem>
1931.6.5
==파편의 경치==
'''破片ノ景色――'''
'''―△은나의AMOUREUSE다'''
<poem>
나는할수업시울엇다
電燈이煙草를피웟다
▽은1/w의図다
×
▽여! 나는괴롭다
나는논다
▽의스리파는菓子와갓지안타
如何히俺는울어야조흔가
×
쓸쓸한野原을그리워하며
쓸쓸한雪의日을그리워하며
俺의皮膚를생각하지안는다
記憶에対하야나는剛体다
참으로
「함께노래를부르시요」
라고말하야나의무릅흘두다렷슬것에対하야
▽은나의꿈이다
멋지다! 그대는쓸쓸하게有名하다
엇지하랴
×
드듸여▽를埋葬한雪景이엿다。
</poem>
1931.6.5
==▽의 유희==
'''▽의遊戯――'''
'''―△은나의AMOUREUSE다'''
<poem>
紙製의蛇가紙製의蛇라면
▽은蛇다
▽은춤추엇다
▽의우슴을웃는것은破格이어서可笑로웟다
스리파가地面을떠나지안흔것은너모도鬼気어린일이다
▽의目은冬眠이다
▽은電燈을三等의太陽으로안다
×
▽은어듸로갓는가
여기는煙突의철片인가
나의呼吸은平常이다
그러면탕구스텐은무엇인가
(아모것도아니다)
屈曲한直線
그것은白金과反射係数를相等하게한다
▽은테불下에숨엇는가
×
1
2
3
3은公倍数征伐에나섯다
電報는오지안헛다
</poem>
1931.6.5
==수염==
'''ひげ――'''
'''―(鬚・鬚・그外수염일수잇는것들・모두에관한것)'''
<poem>
1
目이잇서야할場所에는森林이다
우슴이잇섯다
2
人参
3
아메리카의幽霊은水族館이지만非常히流麗하다
그것은陰鬱하기도한것이다
4
渓流에서――
乾燥한植物性이다
秋
5
一小隊의軍人이東西方向으로前進하얏다고말하는것은
無意味한것이라야한다
運動場이破裂하고亀裂할뿐이기때문에
6
三心円
7
粟을채운메리켄袋
簡単한須臾의月夜엿다
8
何時에도泥棒질만計画하고잇섯다
그럿치안핫다면조곰이라도物乞이엿다
9
疎한것은密한것의相対이며또
平凡한것은非凡한것의相対엿다
俺의神経은娼女보다도더貞淑한処女를바라고잇섯다
10
馬――
汗――
×
余는事務를散歩삼아도조타
余는天의푸르름에실증낫다그리하야閉鎖主義다
</poem>
1931.6.5
==BOITEUX・BOITEUSE==
'''BOITEUX・BOITEUSE'''
<poem>
긴것
짜른것
十文字
×
그러나CROSS에는기름이뭇어잇섯다
墜落
피할수업는平行
物理的으로압핫다
(以上平面幾何学)
×
오렌지
大砲
匍匐
×
만약君이重症을입엇다하야도血를흘렷다면시시하다
오―
沈黙을打撲해주엇스면조켓다
沈黙을엇더케打撲하야나는洪水처럼騒乱해야하는가
沈黙은沈黙인가
메스를가지지안헛다고해서医師일수업는것일까
天体를찌즈면소리라도나겟지
俺의歩調는継続한다
언제까지나는屍体가되랴고하면서屍体가되지안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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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6.5
==공복==
'''空腹――'''
<poem>
右手에菓子袋가업다 라고말하야
左手에쥐여잇는菓子袋를차즈러지금온道를五里나되돌어갓다
×
이手는化石되엿다
이手는이미아모것도所有하고십지도안코所有한것의所有함을늣기지도안는다
×
지금떠러지는것이눈이라면 지금떠러진나의눈물은눈이어야한다
나의内面과外面과
이것의系統에잇는모든中間들은무섭도록춥다
左 右
이両側의手들이서로의義理를니저서 다시握手하는일은업고
困難한労働만이가로노혀잇는치워가야만할이길에서独立을固執하지만
추울것이다
추울것이다
×
누가나를가라처孤独하다고말하는가
이群雄割拠를보라
이戦争을보라
×
나는彼等의軋轢의発熱한가온대서昏睡한다
退屈한歳月이흘러나는눈을뜨고보니
屍体도蒸発한後의고요한月夜를나는想像한다
無邪気한村落의飼犬들이여 짓지말라
나의体温은適当하고
나의希望은甘美하게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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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토론:이상한 가역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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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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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 언어 ==
{{핑|ZornsLemon}}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는 "원본이 한국어이던지, 원본이 한국어가 아니면 그 번역본을 싣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키문헌:위키문헌이란?#언어 및 번역]]). 그래서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실으실 생각이시라면 여기가 아니라 일본어판에 올리셔야 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0 (KST)
:원문을 싣고 번역을 옆에 붙이는 것은 허용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 문서를 만들고 번역은 나중에 넣을 생각인데요.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3 (KST)
::조금 애매하긴 한데, [[위키문헌:번역#평행 텍스트]]에는 원문은 올리지 말고 "번역본만 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은 별개로 원문을 놓고 번역하실 생각이라면 [[문:초안|초안 문서]]에서 작업하시고 나중에 옮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5 (KST)
:::일단 초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둔 번역 문서들이 꽤 많이 있던데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7 (KST)
::::애매하다 말씀드린 부분이 거기입니다. 저 문서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생긴 지침이라 고쳐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죠... 흑흑.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8 (KST)
:한국(조선) 사람이 쓴 한시가 꽤 많을 텐데, 번역하지 않으면 실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2:01 (KST)
::한문을 어디로 볼지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위키문헌:사랑방/보존 4#한문으로 되어 있는 원문 텍스트의 이동 제안|1]], [[위키문헌:사랑방/보존 6#한문 문헌의 수록 문제|2]]) 전체적으로 "(한국식) 한문 자체"는 한국어로 보자는 의견이 많았고 딱히 명문화되지 않은 채로 관습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명백하게 일본어이고, 당연하지만 일본어는 한국어가 아니니까, 한문하고 같은 선에 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2: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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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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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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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핑|ZornsLemon}}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는 "원본이 한국어이던지, 원본이 한국어가 아니면 그 번역본을 싣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키문헌:위키문헌이란?#언어 및 번역]]). 그래서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실으실 생각이시라면 여기가 아니라 일본어판에 올리셔야 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0 (KST)
:원문을 싣고 번역을 옆에 붙이는 것은 허용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 문서를 만들고 번역은 나중에 넣을 생각인데요.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3 (KST)
::조금 애매하긴 한데, [[위키문헌:번역#평행 텍스트]]에는 원문은 올리지 말고 "번역본만 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은 별개로 원문을 놓고 번역하실 생각이라면 [[문:초안|초안 문서]]에서 작업하시고 나중에 옮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5 (KST)
:::일단 초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둔 번역 문서들이 꽤 많이 있던데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7 (KST)
::::애매하다 말씀드린 부분이 거기입니다. 저 문서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생긴 지침이라 고쳐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죠... 흑흑.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8 (KST)
:한국(조선) 사람이 쓴 한시가 꽤 많을 텐데, 번역하지 않으면 실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2:01 (KST)
::한문을 어디로 볼지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위키문헌:사랑방/보존 4#한문으로 되어 있는 원문 텍스트의 이동 제안|1]], [[위키문헌:사랑방/보존 6#한문 문헌의 수록 문제|2]]) 전체적으로 "(한국식) 한문 자체"는 한국어로 보자는 의견이 많았고 딱히 명문화되지 않은 채로 관습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명백하게 일본어이고, 당연하지만 일본어는 한국어가 아니니까, 한문하고 같은 선에 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2:11 (KST)
:::대강 말해서 위키문헌의 게재 원칙을 '한국문학'으로 두면 한시는 문제가 안(or 덜) 되지만, '한국어문학'으로 두면 한시가 문제가 되겠죠. 한국어문학으로 한정하면 번역되지 않거나 번역저작권이 보호 중인 수없이 많은 작품이 누락되며, 어설프거나 잘못된 번역만이 등재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등재되는 작품들의 시대나 작가도 훨씬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문학으로 게재 원칙을 둘 경우, 우선 한국(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일본어나 영어 등으로 쓴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긴 하겠죠. 변영로의 경우 영어로 시를 꽤 썼는데, 그걸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도 생기겠고요. 일제 시대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본어로 쓴 작품도 상당수 될 겁니다. 물론 일본어 위키문헌에 싣는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그걸 기대하는게 쉽지만은 않겠죠. 아무튼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문헌에서 수용할지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상의 시의 기존 번역과 저작권 충돌도 피하고 제 번역 실력이 들통나는 것도 감출 겸, 1930년대식의 번역을 해서 번역 머리말 달아서 이동했습니다. 일문 원본 문서의 번역본들이 올라와 있고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긴 한데, 차차 찾아가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소 5년짜리 프로젝트라 생각하고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9일 (월) 11: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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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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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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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 언어 ==
{{핑|ZornsLemon}}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는 "원본이 한국어이던지, 원본이 한국어가 아니면 그 번역본을 싣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키문헌:위키문헌이란?#언어 및 번역]]). 그래서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실으실 생각이시라면 여기가 아니라 일본어판에 올리셔야 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0 (KST)
:원문을 싣고 번역을 옆에 붙이는 것은 허용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 문서를 만들고 번역은 나중에 넣을 생각인데요.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3 (KST)
::조금 애매하긴 한데, [[위키문헌:번역#평행 텍스트]]에는 원문은 올리지 말고 "번역본만 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은 별개로 원문을 놓고 번역하실 생각이라면 [[문:초안|초안 문서]]에서 작업하시고 나중에 옮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5 (KST)
:::일단 초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둔 번역 문서들이 꽤 많이 있던데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7 (KST)
::::애매하다 말씀드린 부분이 거기입니다. 저 문서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생긴 지침이라 고쳐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죠... 흑흑.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1:58 (KST)
:한국(조선) 사람이 쓴 한시가 꽤 많을 텐데, 번역하지 않으면 실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2:01 (KST)
::한문을 어디로 볼지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위키문헌:사랑방/보존 4#한문으로 되어 있는 원문 텍스트의 이동 제안|1]], [[위키문헌:사랑방/보존 6#한문 문헌의 수록 문제|2]]) 전체적으로 "(한국식) 한문 자체"는 한국어로 보자는 의견이 많았고 딱히 명문화되지 않은 채로 관습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명백하게 일본어이고, 당연하지만 일본어는 한국어가 아니니까, 한문하고 같은 선에 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8일 (일) 12:11 (KST)
:::대강 말해서 위키문헌의 게재 원칙을 '한국문학'으로 두면 한시는 문제가 안(or 덜) 되지만, '한국어문학'으로 두면 한시가 문제가 되겠죠. 한국어문학으로 한정하면 번역되지 않거나 번역저작권이 보호 중인 수없이 많은 작품이 누락되며, 어설프거나 잘못된 번역만이 등재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등재되는 작품들의 시대나 작가도 훨씬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문학으로 게재 원칙을 둘 경우, 우선 한국(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일본어나 영어 등으로 쓴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긴 하겠죠. 변영로의 경우 영어로 시를 꽤 썼는데, 그걸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도 생기겠고요. 일제 시대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본어로 쓴 작품도 상당수 될 겁니다. 물론 일본어 위키문헌에 싣는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그걸 기대하는게 쉽지만은 않겠죠. 아무튼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문헌에서 수용할지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상의 시의 기존 번역과 저작권 충돌도 피하고 제 번역 실력이 들통나는 것도 감출 겸, 1930년대식의 번역을 해서 번역 머리말 달아서 이동했습니다. 일문 원본 문서의 번역본들이 올라와 있고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긴 한데, 차차 찾아가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소 5년짜리 프로젝트라 생각하고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6년 10월 19일 (월) 11:15 (KST)
::::저도 말씀에 백 번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싣고 싶은 식민지 시기 문헌이 넘쳐나는데 일본어는 옆 프로젝트로 가야 하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한국"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잘못하면 지옥문을 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 재단의 언어판 구분은 국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언어"로만 나눕니다. [[m:Language proposal policy|언어 제안 정책]] 및 [[foundation:Resolution:Language Committee Charter|재단 결의]]에는 언어판 구분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이름이 {{u|한국어}} 위키문헌인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정치적 구분을 두면 여기에 저촉될 여지가 큽니다. 옆 동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북한을 북한이라 부르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항상 전부 적는 이유도 이것에 근거합니다 ([[w:백:아님#국가]] 및 [[w:위키백과토론:편집 지침/북한]]). 북한을 "북한"이라고 적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편 드는 정치적 구분이라는 논리입니다.
::::* 반대로 "한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도 문제가 됩니다.
::::** 한국인이 외국어로 적는 것의 수록을 허용하면,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어로 적는 것은 막아야 할까요? 식민지 시기에 일본어로 적은 문학들은 한국인(조선인)이 적었으니 수록한다고 하면, 반대로 이제는 "조선인"을 정의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연변 지역을 예로 들면 분명 한국어("조선어")를 쓰고 있지만 그 쪽의 정체성은 중국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수록 범위를 한국으로 정의했을 때 한국이 아니니까 빼야 한다고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다른 디아스포라 문학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관적인 판단이 될 여지가 큽니다.
::::** "한국을 다루는지"로 판단하려고 하면 그게 더 어렵습니다. 특히 시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조선을 언급하는 경우가 적은데, 이것을 "고국을 그리는 마음" 등으로 해석해서 실으려고 하면 다시 주관적인 해석이 되고 경계선에 걸치는 경우도 분명 또 나옵니다. 다른 예시로서 [[태평양주보]]를 보면 100% 한국어이고 아마 한국인(이나 그 후손)이 썼겠지만 미국에서 발간되어 그 내용은 거의 전부 미국을 다루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지워야 할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국어"로 정의하는 것도 앞서 말씀하신 한문의 존재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픕니다. 저도 [[삼국사기]]를 중국어판으로 옮기자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게 왜 한국어인지 물으면 "한국인이 한국에서 썼으니까" 이외에는 딱히 대답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난 25년 간 위키미디어 커뮤니티 내에서 "남북 구분을 두지 않는 한국어"로 정의하고 사용해 왔던 만큼 이걸 뒤집으면 그냥 수록 범위를 넓히는 것 이상의 정치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헛소리가 길었는데 정리하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언어 구분 문제가 저희만 있는 건 또 아니어서, 간간히 "위키문헌의 언어판을 전부 통합하자"라는 이야기가 국제 커뮤니티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헛소리고요. 한국의 특수 상황을 영어로 설명할 생각 하니 벌써부터 답답해지네요...
::::직접 번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10월 19일 (월) 12: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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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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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록 규정해서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서상기 의원,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전화․인터넷․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 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감청협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 학자들, 시민단체에서는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통제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상시 감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이러한 법안들은 유선․무선전화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망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서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 개정안에서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간접감청, 즉 통신사를 통한 감청을 의무화해서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구실이라도 붙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한 제한조차 없습니다. 너무 뻔뻔스러운 법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간접감청에서는 타 수사기관을 제치고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직접감청 통계는 사실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보위에만 국정원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방위라든지 이런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감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감청 통계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뒤에 인사해요, 인사. 국회의장님 오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님 오셨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인사하고 해야 됩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장님, 인사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장 정의화''' 수고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승희 의원''' 국정원의 정보 수집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때 불법감청사건 이후에 공공연하게 전문가집단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국회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법제실에서 2008년도에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즉 대테러업무를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국가정보원이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의 유혹을 받게 된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CIA, 영국의 대테러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조직 그리고 독일의 BND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서 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국가정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 불거진 불법감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테러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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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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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주요 관계기관별로 테러 관련 협의체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기관들이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국가체계의 재편성에 가까운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그야말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조차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통째로 통합해서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되는 양태로 옛 소련의 정보기관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국정원의 권력이 비대해지게 되면 이 또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 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편성된 국가 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돼서 공개행정의 원칙에 도 위반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의원님 외에 백오십육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인데 과연 이 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2조의 이하는 조문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렇게 제2조에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 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조에서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행위를 나열하고 있으나 여전히 테러의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한행사의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의적 법집행의 개연성이 크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도 봤을 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역시 굉장히,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서 의심하는 주체, 의심하는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즉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따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적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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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위배될 소지가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선전․선동의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구호까지도 선전․선동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기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나 정치적 활동마저 심각하게 침해될 개연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 제는 모든 길은, 모든 해석은 국정원으로 통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이 테러방지법은 헌법의 법률제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누누이 지적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동을 시도하는 것까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항이 이동을 시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 번째,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관계기관’이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여덟 번째,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대테러 조사의 내용은 강제적․구속적 행정조사에 가까운데 이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대테러조사를 명분으로 해서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하고 구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3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 3조 3항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 무가 있다.”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기 1항에 보면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2항,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책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역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조에는 ‘대테러센터’에 대한 조항이 있고, 제7조에는 ‘대테러 인권보호관’ 규정이 있습니다. 제7조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인권보호관의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의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인력지원 등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인권보호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큽니다.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로 인권보호관 관련한 조항을 두었는데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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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그리고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에 대한 조항이 죽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고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 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에 대해서…… 사실상 이 조항이 국정원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오남용의 우려가 큰 바로 그 조항인 것 입니다. 절차 역시 ‘관련 법률에 따른다’로 막연하게 위임하고 있어서 영장주의 위반 등의 논란 요소가 또한 매우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를 다시 한 번 읽어 보면 제1항에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제12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서 유포될 경우에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서 얘기하는 테러의 개념이 적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림이나 표현물, 인터넷 게시물까지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야말로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의 우려가 이 조항에 있고 또한 오남용의 소지를 이 조항이 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서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칙에 문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법률 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그것도 부칙으로 세 가지 법을 개정할 것을 이 법이 담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오만한 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이 국정원이 과연 테러방지법이 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게 국민 감시, 국민 기본권 제한의 백지수표를 줬을 때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 줄 그 폐해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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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얼마나 클지, 그 오남용으로 인한 정치적 악용은 없겠는지 또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바는 인권침해의 상당성 부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개혁의 대상일 수도 있는 국정원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헌정질서까지 유린한 국가정보원은 선거개입에 있어서 대통령선거 개입은 물론이고 그 위에 위법적 행위를 수도 없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지속적으로 보여 온 점이 우리의 역사 속에 서 낱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인사에 대한 사찰, 법원․검찰에 대한 압력 행사, 언론에 대한 관여,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게다가 국제기구 관계자까지 감시하는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또한 종교단체까지도 감시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될 업무, 해외정보 수집의 실패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권침해적 수사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원의 오만함과 또한 국정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를 통해 국가정보원을 통제하는 권한이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우리로서는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실질적으로 해외정보의 수집에 실패를 했고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바로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한 정황이 포착된 사례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티즌랩이 공개한 국정원의 RCS 사용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요약문을 잠깐 언급해 보면 국정원이 얼마나 집요하게 국민의 일상을 감시해 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 국정원이 해킹팀 RCS를 사용한 것에 대한 조사에 대한 번역문인데, 이것은 뉴스프로의 번역 결과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짧지는 않지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티즌랩이 공개한 국정원 해킹팀 RCS, 이 RCS는 뭐의 약자냐, Remote Control System입니다. 이 RCS 사용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기술한 노트에 공개적으로 유출된 자료와 또한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요한 것은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 있는 개인,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들, 즉 한국에서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자료만으로는 국정원이 대상으로 삼은 특정인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해당 기술이 악용되었는지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침입소프트웨어/해킹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여 악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해킹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돕고자 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 국내의 타깃들’,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발견된 데이터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나 앱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들인 사실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자료는 대상이 된 타깃이 누구인지 또는 이들 타깃이 한국 국내에 있었는지, 국외에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 내수용 휴대폰을 타깃으로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나테크, 문제가 된 나나테크인데 나나테크 또한 한국 에디션 갤럭시3 휴대폰의 음성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해킹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2013년 1월 나나테크는 한국 에디션 갤럭시3휴대폰을 해킹팀에 보내 통화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이메일로 해킹팀에 한국 에디션 휴대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해킹을 테스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어 소프트웨어, 즉 문제가 된 카카오톡, 안랩 안티바이러스를 타깃으로 삼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4년 3월 24일 한국의 고객을 방문한 해킹팀 직원이 작성한 여행보고서에 따르면 이 고객은 ‘자기 나라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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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하며 카카오톡의 진전 상황에 관해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보고서의 핵심적 성과 중의 하나가 카카오톡이 SKA―이것은 한국군이라는 약자로 주로 국정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SKA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객은 또한 카카오톡과 라인(즉 라인은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 라인사가 개발한 카카오톡과 흡사한 채팅 앱)의 PC판의 음성과 메시지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카카오톡은 한국 기업인 다음카카오가 개발하고 소유한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의 한 기사는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채팅앱이며 5000만 한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카카오톡은 전에도 정부 압력 행사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전복 사고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대응한 방식을 두고 비난받은 후 온라인상에 루머가 퍼지는 것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단속의 일환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토론과 시위에 연루된 한 한국 학생과 야당 정치인은 경찰이 자신들의 카카오톡 계정에 있는 자료를 빼내 갔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OTA 업데이트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스파이웨어 설치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나테크 또한 타깃이 알지 못하게 또는 그 타깃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타깃의 장비에 스파이웨어를 원격으로 강제로 심기를 원한다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버디 에어(OTA), 이것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휴대폰 혹은 태블릿에 무선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버 디 에어와 와이파이 감염에 대해 두 번 문의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한국 고객은…… ‘그 한국 고객’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 한국 고객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뚫고 들어가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며 원하는 타깃을 확인하고 RCS 에이전트를 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휴대용 컴퓨터인 해킹팀의 TNI, 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에 관심을 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TNI는 또한 가짜 무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주어진 특별한 접근 하부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면 유선 네트워크에도 작동할 수 있다, 한국 고객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TNI를 실험했지만 휴대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원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TNI를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한국의 고객이 한국어로 쓰인 혹은 한국을 주제로 한 미끼 콘텐츠를 사용하는 몇몇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료 한국영화’라는 미끼 파일을 사용한 2014년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인데 거기의 공격을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참고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샘플들의 역추적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파일에서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파일과 한국 천안함 침몰과 관계된 정보 파일, 그리고 기계 학습에 대한 컴퓨터 과학 발표 자료 등이 들어 있는 미끼 콘텐츠를 찾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 미끼 콘텐츠 링크는 2015년 서울 금천 하모니 벚꽃 축제 일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음식점들의 떡볶이 요리에 대한 리뷰를 실은 블로그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미끼 콘텐츠 링크는 ‘구글 한국어 입력’이라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구글 앱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해킹팀의 이메일은 우리가 이전에 관찰했던 해킹팀의 RCS 스파이웨어의 몇몇 샘플이 어디에서 왔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샘플에 사용된 커맨드 앤 컨트롤(C&C) 서버는 hulahope.mooo.com이고 이것은 해킹을 준비하며 데블엔젤이 해킹팀에 제출한 수많은 안드로이드 샘플을 위한 C&C 서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샘플은 2014년 7월 21일에 바이러스토탈에 제출됐고 다음 달에도 한국으로부터 두 차례를 포함해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바이러스토탈에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샘플은 ‘x.js:’ 파일을 포함하며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방법을 통해 작동한 듯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자체로 스크립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엑티브 엑스 컨트롤을 허용할 것인지 묻는 팝업을 보도록 만든다, 만약 그 컨트롤을 허용하면 이어서 스파이웨어가 다운로드되고 실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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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래서 또한 다음 샘플을 찾았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샘플은 2014년 9월 12일 바이러스토탈에 한 번 제출됐고 같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자바스크립트 방법에 의해 작용하는 듯 보였다, C&C 서버는 역시 hulahope.mooo.com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해킹팀의 데이터에는 ‘Exploit_Delivery_Network_android.tar.g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들은 2015년 5월과 6월 동안의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킹팀이 만든 각각의 해킹 링크나 문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IP 주소가 각 링크를 클릭했는지 혹은 각 문서를 열었는지, 해킹이 성공했는지의 여부, 해킹 링크가 있는 경우라면 어느 웹사이트가 개개의 방문객을 해킹 링크로 유도했는지, 안드로이드 해킹의 일부 사례에서처럼 휴대폰의 언어와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로그‘var/www/files/[ID]/log.jsonl’에 들어 있으며 여기에서 ‘[ID]’는 해킹팀에 의해 해킹에 부여된 여섯 개의 글자와 숫자로 된 아이디라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것은 안드로이드 해킹 링크를 클릭한 모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간 동안 해킹팀이 요청한 윈도우 해킹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킹팀의 안드로이드 해킹은 타깃의 폰으로 보내진 링크와 연관되어 있고 만약 그 타깃이 폰에 내장된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앱에 있는 그 링크를 열었다면 아마 이로써 해킹팀의 RCS가 그들의 폰에 설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요한 사실은 아래 리스트에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은 개인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냐하면 해킹팀이 이 경우 로그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데이터는 한국 IP 주소를 가진 안드로이드 폰의 두 번의 성공적인 해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는 SK 텔레콤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한국어-한국어로 설정된 SK 텔레콤 갤럭시노트2이고, 다른 하나는 SK 텔레콤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필리핀어로 설정된 갤럭시노트 2 해외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하나의 유일한 성공적인 해킹은 2015년 5월과 6월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러시아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어-러시아어로 설정된 갤럭시S3 미니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간다 IP 주소를 가진 1명과 독일 IP 주소를 가진 1명이 한국어-한국어로 설정된 링크를 클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킹 서버 로그의 조회인 URL 및 한국인 고객의 악성코드 샘플에서 발견된 도메인 네임과IP 주소를 사용하여 우리는 해킹팀 하부구조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해킹 로그의 조회인 URL에서 사용된 도메인 네임 dns.cdc-asia.org, organization이지요, org로부터 시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한국인 고객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dns.cdc-asia.org를 통제했다고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 URL이 해킹팀에 요청한 해킹에 연관되고 해킹팀이 고객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는 우리는 더 나아가 고객이 도메인 네임 cdc-asia.org를 통제했다고 보는데 도메인 등록일 2015년 6월3일이 바로 전에 얘기했던 dns.cdc-asia.org 도메인으로 클릭된 해킹을 데블엔젤이 요청한 날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cdc-asia.org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 록 정보를 발견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략하고 결론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으로의 조사를 보면 우리는 국정원이 한국 링크를 가진 타깃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사례에서는 감염된 휴대폰이 한국 내 ‘실제 타깃’의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출된 데이터 자체로는 특정 타깃을 확인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므로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팀 RCS의 C&C 하부구조와 관련된 몇몇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으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앞으로의 조사를 위한 몇몇 가능성 있는 방안들을 간략히 서술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로 두 도메인 publiczone.now.im과 hulahope.mooo.com과 관련된 지난해의 DNS 로그 파일을 입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이것은 감염된 도구들의 IP 주소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로 침입 발견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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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기관들은 여기에 제시된 IP 주소나 도메인 이름들을 클릭했는지 자신들의 로그 파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로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룹들은 잠재적인 타깃의 이메일 계정과 그들의 SMS 로그, WAP 푸시 메시지 로그, 그리고 다른 모든 핸드폰 메시지 앱의 로그, 우리가 찾아낸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이메일이나 메시지들, 그리고 해킹팀의 해킹 또는 스파이웨어와 매치되는 모든 첨부파일들을 스캔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 국정원이 초기에 그들의 Bitcoin 도메인 주소 구매를 위해서 단일 주소를 사용했다면, 도메인과 연관된 등록 시기를 이용해서 Blockchain을 조사한다면 국정원의 Bitcoin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Bitcoin 주소를 추적하는 것은 그들의 C&C 구조와 연관된 추가적인 요소를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처럼 국정원의 다양한 방식으로의 권한의 오남용 사례라든지 위법적 행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나 국정원의 임무를 전문적인 정보수집기관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간략하게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과제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정권교체기에 어김없이 제기되었던 이슈이지만 정작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정보원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고 국가정보원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경제․환경․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 전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보다는 기득권 유지 또는 확대에만 몰두함으로써 한마디로 지지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로 해서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존의 해외정보원을 통일 관련 정보를 주관 업무로 하되 반면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나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수사권을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아울러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등의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개혁 과제로서는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나온 것과는 정반대로 수사권의 분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수사권의 분리 자체가 국가정보원 탈권력화의 필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수사권의 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 대공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된 제7조(찬양․고무등), 제10조(불고지)죄를 삭제하였으나 1996년 다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된 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그 업무의 밀행적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마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의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었음은 역사상 정보기관에 관한 국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이기도 하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소수의견의 하나로는 “안전기획부가 정보 수집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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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section begin="2월 24일" />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과 인권 옹호보다는 대통령 일인의 개인적인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것이 사실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 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고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할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견해에서 정보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에 인권 보장을 준수해야 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한 제안등이 여러 가지로 전문가라든지 학자에 의해서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입장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경우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바로 국가정보원의 국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 권한은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십수년 동안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와 헌법의 근거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의 권한을 과도하게 갖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권한을 폐지하든지 또는 축소하든지 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오른쪽|(2월24일 24시 경과)}}
<section end="2월 24일" /><section begin="2월 25일" />
{{들여쓰기/s|1}}특히 국정원이 해외․대북정보부문과 국내정보부문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연구논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해외정보업무와 그리고 국내에 대한보안․방첩업무 등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 도 해외정보업무는 CIA에서, 그리고 국내 보안과방첩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FBI에 양분이 되어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속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해외․대북 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올바른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해서 기존에 정보수집활동을 해 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두 지향하고 있는 바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의 독점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적시하고 있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라든지 정보수집권이라든지 기능에 집중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다시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회의 통제에 대한 강화 부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고이미 17대부터 의회의 통제 강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에는 이란-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의회와 정보기관 간의 상호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의 경우에도 의회의 니드 투 노(need to 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대신에 비밀유지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상호간에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공작사항이나 출처보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section end="2월 25일" />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w5lwwurkadk3a7p3b96qdenbrowr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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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section begin="2월 24일" />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인권 옹호보다는 대통령 일인의 개인적인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 수집에 한정하고 보안 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 각부의 하나로 하고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견해에서 정보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에 인권 보장을 준수해야 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한 제안 등이 여러 가지로 전문가라든지 학자에 의해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입장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경우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할 적법 절차에 대한 통제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바로 국가정보원의 국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 권한은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십수년 동안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와 헌법의 근거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의 권한을 과도하게 갖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권한을 폐지하든지 또는 축소하든지 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오른쪽|(2월24일 24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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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특히 국정원이 해외․대북정보부문과 국내정보 부문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연구 논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해외정보업무와 그리고 국내에 대한 보안․방첩업무 등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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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속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해외․대북 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해서 기존에 정보수집활동을 해 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두 지향하고 있는 바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의 독점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적시하고 있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라든지 정보수집권이라든지 기능에 집중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회의 통제에 대한 강화 부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미 17대부터 의회의 통제 강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에는 이란-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의회와 정보기관 간의 상호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의 경우에도 의회의 니드 투 노(need to 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대신에 비밀유지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상호 간에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공작 사항이나 출처보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section end="2월 25일" />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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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한편 독일의 경우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의회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정당을 대표한다기보다도 의회를 대표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고 지금 국가회계 중에서는 가장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국가정보원의 예산현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가정보원의 예산구조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회가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안의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야가 접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국회의 노력과 또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한 논의와 여러 가지 방안이 추진되어 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는 방안이 의원님들 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다시 발의가 되고 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국정원이 과도한 권한을 갖는 상황이 되었고 이것이 또 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으로까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 주요 언론사들도 보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적어도 국민적인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국정원은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동안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부분들인데 그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 국가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이 굉장히 착잡한 상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선일보조차도, 제가 ‘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서 좀 유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14년 1월 2일사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가 1일―2014년 1월 1일이겠지요―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으로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7년 이하 징역의 중벌을 받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정보관, 이게 영어로는 인텔리전스 오피서(Intelligence Officer)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정보관이 국가기관․정당․언론사를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도 법률과 국정원 내부규칙의 규제를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직원이 상사로부터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이 이런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 관여죄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서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지난 1년여 대선의 댓글 사건으로 정치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은 스스로개혁할 기회를 놓치고 국회의 손에 환부를 수술 받는 처지가 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법은 1961년도, 중앙정보부였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은 우리가 국정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더욱더 귀에 익은 이름은 중앙정보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말하는 걸 조심하지 않으면 정보부에, 중정에 끌려간다 이렇게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요.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열다섯 차례 개정됐지만 이번처럼 외부 압박에 떠밀려 큰 손질을 당한 것은 52년 만의 일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과거에도 법이 없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던 게 아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상관이 별 고민 없이 정치 개입을 요구하고, 이런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정원 내부 문화와 구성원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국정원의 일탈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책임자들로부터 다시는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과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2014년 1월 2일 사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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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국정원은 장성택 숙청 사실을 먼저 파악했지만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선 결정적 증거들을 번번이 놓쳤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국정원이 정치 논란에 휘둘리면서 대북 정보 역량까지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의 대북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한지 찾아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자 종착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2015년 8월 19일에 사설이 또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일보 사설입니다, ‘국정원 개혁, 여야가 머리 맞대야 가능하다.’ 국정원 개혁에는 여야가 없다 이 이야기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너무 멀리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 때문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선개입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민간인 해킹의혹 사건 등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창설된 지 5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치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음을 뜻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정치권이 국정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상유지를 고집하는 집권세력과 대대적 수술을 강조하는 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가 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의 해킹의혹 논란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정원이 정치에 매몰될 경우 직접 국익을 해치게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안보를 지키는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려면 정치권 전체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을 위한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인데 개혁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시점에 새누리당이 개혁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이 바로 2015년 8월 19일 자 사설의 내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자’ 이렇게 제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사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당이 생각하는 개혁의 의도와 방향은 적잖이 다르지만 국정원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서 논의를 독려해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논의 기구에 국회의원 이외에 민간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설에 쓰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혁의 핵심 과제가 정치권 독립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그것이 개혁의 핵심 과제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원장과 모든 직원은 어느 정파에 도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일할 수 있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걸 위해서 원장 임기제를 도입하되 임명 시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유능한 인사가 원장을 맡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 사설에서는 ‘야당 일각에서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 기능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 범죄수사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분단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힘을 빼기 위한 정략에서 비롯됐다는 여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이런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일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지금까지는 일정하게 보수적인 사이드의 사설에서 국정원에 그래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점에서는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사설을 말씀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일보 2015년 10월 29일 사설에 보면 그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선고받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법원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면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조자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국정원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최종 인정된 셈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국정원은 유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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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받자 재판 결과를 뒤집어보려고 증거를 조작했다’,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 관련한 기록을 위조했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중국으로부터 위조됐다는 회신을 그 당시에 받아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간첩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증거 조작은 재판부가 밝힌 대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한 국기문란 범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 최고정보기관이 형사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씻기 어려운 불명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방조한 검찰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완료된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선 개입 의혹, 간첩조작 사건에 이어 민간인 해킹의혹 사건 등으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때마다 국정원은 정치 관여 금지를 다짐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도 말로는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다짐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직 국가안보에 충실한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려면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로서는 이런 역할을 맡을 주체는 정치권밖에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행히 해킹의혹 사건 이후 여야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은 바람직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8월 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 기능 강화, 국정원 임명 시 국회 동의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여당도 국정원 제도 개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강화와 관련, 미국의 경우 정보기관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특별위원회가 상원과 하원에 각각 설치돼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일, 영국, 프랑스도 상설 특위 형태의 의회통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보기관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년 총선과 후년의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개혁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서 논의를 독려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작년,2015년 10월 29일 자 한국일보 사설의 내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어서 한겨레의 어제 사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에 지금보다 훨씬 큰 권한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 테러방지법이 23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넘겨졌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이 안보 비상사태라며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절차도 건너뛰며 밀어붙인 결과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작테러방지의 실효성은 의심되는데,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민주주의․인권 위협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국정원이 테러 위험을 핑계로 되레 힘을 부풀린 괴물로 되돌아온 것이 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 제정이 오롯이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강화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화 진전으로 존재 의의를 의심받게 된 국정원이 테러 위험을 내세워 권력 유지를 시도한 지는 꽤 오래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법 제정에도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 위협이 명분이 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국정원이 흘린 정보 외에 북한이 실제 테러를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된 게 전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지금의 시스템과 법규로 충분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직권상정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원에 지금 당장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감청권, 조사권을 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국가비상사태가 올 것처럼 기만하고 겁박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야 합의의 원칙을 무시한 이런 초법적인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더욱 우려스럽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이그동안의 여야 협상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시늉일 뿐, 위험은 그대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초 국정원에 두기로 한 대테러방지기구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위원회 형태로 뒀다지만, 위원회는 기획․조정 업무만 맡을 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신비밀 수집과 감청, 계좌 추적과 금융거래 정지 요청, 출입국 정보 수집 등 실질적인 권한은 국정원장이 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국인․외국인 출국금지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게 국정원의 권한이 넓어진 데 반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는 턱없이 빈약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지만, 실제 어느 정도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권한에 맞춤한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오염되고 일탈되기 쉽다는 것은 국정원의 지난 역사가 웅변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의 날치기 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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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리는 그런 민주주의의 파괴의 역사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지금 한겨레 사설을 통해서 이야기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 내용을, 이 많은 분들이 공감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렇게 여러 분들의 이야기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테러를 방치하자고 하는 것으로 많이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테러방지법 제정이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대통령이…… 이것은 참여연대에서 나온 글인데요,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랫동안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 글이 조금은 길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 이슬람국가지요? IS도 알아 버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며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지금 대통령께서 주먹을 불끈 쥐시고 또 책상을 몇 번 치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다’ 이렇게 또 대통령과 함께 한목소리를 내면서 윽박질렀다, 이렇게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G20 국가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세 곳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법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된다.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 하면서, 이 표현은 여기에 쓰인 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마치 테러를 찬성하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의미에서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중복되는 글들이 또 누차 거론된다 한들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내용들을 전달할 의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의미에 서 그래도 직권상정한 이 안에 대해서 이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밀어붙여서 밤샘을 통해서 이 악법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이 마련되는 데 역할을 해 준 우리 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여기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에서는 이렇게 윽박지르는 논리, ‘그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들이 말하지않는 진실, 이게 되는 셈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점이다.G20 중에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비밀경찰 기능(수사 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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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나라에서,이런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식민지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 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쌍용차 노조파업 진압에 경찰 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 안전을 위해서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비밀보호 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미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고 있어 도․감청까지 하고 있는 갈등을 빚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공안 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 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에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 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테러 관련 자금추적장치, 굉장히 촘촘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방지제도인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금융거래정보보고법 등 이런 법들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G20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자금조달 금지법, 이것이 바로 일명 테러자금 조달금지법인데 이것이2008년도에 제정되어서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이미 추적하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에 의해서도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실질적으로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이 법에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환관리법에서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서 유사한 통제장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번에 낸 테러방지법에는 이런 각계의 법들을 총괄적으로 국가정보원에서 부칙상으로 지금 개정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가정보원이 개별법의 우위에 서서 또 정부부처의 우위에 서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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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리고 지금 제출한 테러방지법에 보면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과 동선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는 데 이미 이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 제도가 있고 이것이 다른 나라보다도 통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침해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악명을 떨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야말로 강력한 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어서 2010년도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아셨겠지만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 서 입국한 5만 명의 국내 체류 상황을 조사해서 그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 관리한 바가 있고 또한 경찰청도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서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경찰청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명단으로 인해서 시민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 그리고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 그리고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인도네시아의 헨리 사라기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들은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 불허 통지를 받아야 하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사실들을 들어서 지금의 그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또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그 사회에서 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런 여러 분들을 테러위험인물로 추적을 해서 입국을 불허하는 이런 정도의 강력한 외국의 인물들 출입국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제출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이 이런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통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되는 지점들을 지적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지금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강력한 이런 인권침해가 빈발할 정도의 의구심을 외국에서 받을 정도로 이미 강력한 통제를 기존의 법과 기존의 정부부처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건데 옥상옥으로 국정원에 서 이런 업무를 다시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받겠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었을 때에도 이렇게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못 하고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국제 정보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그것 없이도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께서이런 연구논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니면 그 실무자들이 보고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서 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보면 이 글에서, 지금 참여연대의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을 제가 죽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미 간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로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됐지 않았습니까? 에 드워드 스노든이 폭로를 했는데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테러 관련해서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방 측면의 정보공유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이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의장이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해서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 조달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이미 시행 중인,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으로 일명 얘기되고 있는데, 이미 이 법에 의 해서 유엔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우방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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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있다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있는 법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공조라든지 정보교환이 지나치게 지금 사실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환 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되고 있고,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미 지난 3월에, 작년 3월이 되겠지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의 정부부처의 조직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굉장히 유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는 이 기재부,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기재부의 능력을 왜 못 믿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공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2010년도,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기억 다 하시겠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청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때 굳이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제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은행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한국의 이러한 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오히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좀 오버를 한 거지요, 오버.{{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란과의 교역 단절이 이루어졌고 엄청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을 다 기억하시리라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좀 더 보시면,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에 최악의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 아시겠지만 파병 문제입니다, 파병 문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라크 전쟁파병 문제인데, 17대 국회에서 저는 이라크에 우리나라의 국군이 파병이 되었을 때 철군을 요청을 했고 재파병을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재파병 반대서명도 거의 6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바도 있고,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마는…… 한국 정부가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유엔이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을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만들어서 많은 군인들이 가 있었고, 저도 그 당시 17대 때 자이툰부대를 방문을 직접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은 그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의 규모,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을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점령 직후에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다’ 그리고 또한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치부를 드러낸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끔찍한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서 미국으로서는, 정보 대강국 미국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 점령 이후에 결국 이라크는, 그 전쟁의 어떻게 보면 후과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전쟁 이후에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 버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 당했고, 특히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령 쿠바에 있는데 거기 관타나모 수용소 그리고 아프간에 있는 바그람기지 수용소 그리고 이라크 안에 있는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으로 의 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이 결국은 전 세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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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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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에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그런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은 테러가 테러리즘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증폭시키는 그런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에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앗아갔던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여기글에서도, 이 주장에서도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이 없냐? 그렇지는 않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취약한 구석이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게 뭐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뭐냐?’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이라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면서 지금 주장을 하시는바, 국제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이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사찰하고 댓글 달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야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국정원답게 실력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나려면,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도록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이 국정원을 놓아 줘야 된다는 그 결단을 하셔야 대통령이 손을 불끈 쥐고 주장하시는 국제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도 지적하듯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그 덩치나 무제한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부족합니까? 대북, 해외, 국내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 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대내심리전을 빙자해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집중력이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한눈팔고 딴생각하고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국정원이 관습에 매어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그 습성을 버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외정보를 수집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정원에 수많은 유수 대학을 졸업한 실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자존심을 왜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통해서 짓밟는 것입니까? 국정원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정원의 직원들에게 이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끊임없이 국정원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시각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대선 개입, 아까 앞부분에서 불법 해킹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복잡하게 보고서를 읽었습니다마는 불법 해킹 사건, 중국동포 간첩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국정원의 일탈행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국정원이 일탈하면서 결국은 무능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자꾸 한눈팔고 딴짓 하면 일탈행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이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내왔는데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이 바로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군과 국정원이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한바, 군이 주도한 현지 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파병지 모술은 이라크에서 종족 간에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모술이 위험하다, 이것을 정보로 국내에 제공한 것이 누구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는 사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 그 아르빌 지역이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이라크의 역사와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중동지역을 떠돌면서 이라크 한 지역에 동일한 동족으로, 유랑민으로서 그곳에 군집해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도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들은 그들 종족의 고유한 언어인 쿠르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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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모술 인근 지역에는 IS가 점령을 해서 쿠르드족, 투르크족, IS 이렇게 삼파전으로 무장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도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부대에 직접 가보고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군부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방문해서 본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얼마큼 미쳤는지 어떠한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이 글에 쓰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도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것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얘기기는 하지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아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는데 IS와 이라크 정부 간에 내전이 격화돼서 2014년 6월부터 현장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20조 이상의 손실을 낳은 자원외교 중의 하나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이 자원외교의 실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정원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정원이 제대로 해외 정보 파악을 못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 준다 한들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으로―1급입니다―일했던 구해우미래전략연구원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중앙정보부 시절의 그 추억을, 고문과 민간인 사찰과 이런 그 당시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 하는 체질,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 그다음에 북한과 관련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이것을 왜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줄 서기 잘해야 출세할 수 있고 국장 될 수 있고 차장 될 수 있고 국정원의 원장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로 날 새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사찰하다 보니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아주 무능한 그런 국정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구해우 씨가 주장할 때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 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 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이라는 제안을 구해우 씨는 비슷한형태의 중앙수사국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 즉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수사 기능 그리고 기획 조정 기능―조금 더 하면 조작 기능까지 할 수 있겠지요―이런 것들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북한 담당 기획관으로 일했던 구해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보수․진보를 넘어서 이 정보개혁 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필수 조치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 저는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외정보국으로서의 개편, 국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지점을 알고 계시리라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시리라고 보고, 그 지점을 용기 있게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지금 박근혜정부의 인사조차 그리고 일부 새누리당의 많은 합리적인 국회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주장하던 바와 불행히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은 사실은 무늬가 테러방지법일 뿐이지 사실상은 국정원을 통한 국내 사찰을 강화하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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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 국내 정보 수집과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사찰 기능, 정치 개입을 강화하겠다 하는 법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은 이렇게 정보 수집의 욕구,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늘 휩싸여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정보기관의 본질이고 그DNA가 그렇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그 DNA를 떼내지 않는 한 그 유혹으로부터, 그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시시때때로 때만 되면, 특히 국회가 끝 날 때쯤 되면, 국회의원들이 최고로 바쁠 때쯤 되면 국정원이 끊임없이 정보 개입을 하고 수사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극대화하고 인권 침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고 있는 테러방지법, 이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테러방지법을 무늬로 내세워서, 포장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국정원의 본질에, 본령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획책일 뿐이다라고 하는 지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우리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께서 그동 안 잘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마음이 변하셨는지 이걸 직권상정한, 이 테러방지법안은 결국은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아주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요약을 아주 잘해서 그대로 읽으면, 이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에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 기능까지 수행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부처가 참여하 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 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 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에서조차도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CIA 그리고 DIA, FBI 이런 정보 관련한 부처의 기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경우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어서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면, 9․11 사건 직후에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The USA PatriotAct of 2001입니다―이것을 제정했는데, 이 법이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 에 직면해서 2006년도에 대폭 개정이 되었고, 이게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 때문에 2015년 6월 2일 폐기가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미국자유법으로 됐습니다. The USA Freedom Act로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 조인데, 215조에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서 무더기로 도청․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것 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시겠지만 2004년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의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Liberties Oversight Board)입니다. NSA의 통화 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이 계기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폐기가 된 계기가 다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사건 인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지요.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독소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 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고, 이 법이 폐기가 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이 폐지가 되었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청․감청 그리고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 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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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도 이 법의 폐지와 자유법을 위해서 굉장히 애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찰, 경찰에게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런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이렇게10시간씩 나와서 필리버스터하고 하는 이유가 이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통과되면 불가역적,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의 목소리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이야기로 보고 우리 국회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이나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고 무장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복지가 잘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최고로 잘 되어 있는 선진 민주국가 그리고 잘사는 나라 이러한 선진국가에서 무장공격을 왜 당했느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결국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에게 불행을 안겨 주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 에서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가 만약에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고 한다면―그렇게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증이나 이런 것이 아직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그것은 왜인지곰곰이 따져 보고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국정원을 개혁해서 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처럼 보수언론 그리고 진보진영의 언론까지 망라해서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에서 국정원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더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전문가그룹 그리고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경청하고 좋은 안은 반영하고 또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법안이 표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한정된 시간 안에 테러방지법은 정말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 24일에, 작년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주재하시면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발언을 하셨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왜 14년 동안 그러면 테러방지법이 반대되었는지 이 성찰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 및 대응체계가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오로지 현재의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이 처리돼야 된다, 왜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11월 17일 여야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조금 복기를 해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테러방지법 관련된 상임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위도 있지만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이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무위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인명 살상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강력하게,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굉장히 강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국회 가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이, 새누리당 의원님들 여러 개 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노근 의원 외몇 분의 의원님들에 의해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도 나오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도 나오고 이병석 의원 등, 그리고 지금 그것이 그 외에 몇 가지 법안이 나오면 서 거의 당론화해서 새누리당 전원에 가까운 의 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법안이 지금 여기 직권상정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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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래서 의원님들이 앞다투어서 내놓으신 테러 방지법안들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 공통된 지점은 하여튼간에 상당히 앞다투어서 냈다는 점과 그다음에 그 법은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오롯이 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내용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 같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줄이려고 하냐고 하는 것에 대한 고심의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아쉬운 점은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시면서 국정원에 백지위임장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적 통제수단을 마련할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민 을 조금 더 수렴시키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현재 여당이 발의한 여러 가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죽 얘기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했고, 여러 분들이 정말로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께서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봤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및 대응체계가 지금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께서 다른 나라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테러에 관련된 입법이 14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14년 동안 테러방지법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반대를 넘어설 만한 그런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지적된 내용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테러, 이렇게 불리는 범죄행위들에 대해서 속수무책 상태라고 하는 것인지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왜 그렇게 속수무책 상태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저 그냥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등 해서 이 법안들 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든 책임을 국회 에다가 지금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느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어떤 것 때문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다시 되짚어서 얘기를 해 보면 과연 그런 건지 우리는 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서, 봤을 때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이 한 12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법안이 제목이 다 다른데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 국가정보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국가정보원의 그 법이, 그 기능이 강화 되어야만 테러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동안은 법이 없었고 법이 계속해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무능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가 일차적으로 가져야 되는 지, 이런 부분은 다시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 다른 의견, 비슷한 의견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야당에서 반대하는지 문제가 뭔지 같이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의원님들부터 그런 소통을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과 좀 더 더 소통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너무 멀리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과의 그간극을 여당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좀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왜이런 법을 갖다가 앞다투어서 그렇게 많이들 내셔가지고 대통령과 야당과 또 국민과의 이 간극을 왜 이렇게 자꾸 벌려 놓는지 좀 답답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오셔 가지고―지금 은 아니지만―소리소리 지르시면서 관계없는 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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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언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국회가 이렇게 여야 간에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을 좀 하면서 하면 안 될지…… 이 기회가, 필리버스터의 기회가 야당한테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왜 찬성하는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이것은 의사진행,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의사를 방해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지금의 테러방지법이 만약에 시행된다고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 이걸 갖다가 또 추적해서 쓴 글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이런 글은 무슨 공상과학소설가가 쓴 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한편으로 는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이 법대로 가면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방지라는 미명하에 포털, 통신사, 은행, 언론사의 해킹 사고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뒷조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 뒷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해킹 정보를 가지고 민간기업 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지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은 이 법이 없어도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보도 다 가지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굳이 이 법이 아니어도 암묵적 으로 동의하고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그것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데 이 법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국정원의 무소불위한 민간사찰이라든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수사권한 확대라든지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고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국정원은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라는 미명 아래 치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량 감시를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 책임을 맡게 되며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라는 미명하에 치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악용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로 이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받아서 감청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제어장치 없이 그대로 국정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대로 광범위한 민간사찰을 수행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에 집중된 그런 권한으로 결국은 국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생략하고 그야말로 흔적이 남지 않는 감시체제를 작동을 시켜서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감시기관,명실상부한 감시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가 그런 걸 바라겠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식적인 수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국정원이 그런 무소불위의 감시기관 이, 법적으로 보장된 감시기관이 되는 것을 동의 하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오늘 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저를 굉장히 지지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지만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연세가 많이 드시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시국관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국정원의 기능이 비대화되는 것,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가의 안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 안보체제에 이게 상치되는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우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명심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그런 분들의 말씀이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무슨 진보적인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야말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 의 존엄성, 지켜져야 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헌법이 참귀중한 철학을 다 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에 보면‘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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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여덟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1987년도에 전부개정된 것 아닙니까? 87년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10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어떤 인권입니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권천부설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불가침의 영역, 이런 인권을 국가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컨펌 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찰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헌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가 각 개인의 이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을 사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인 테러 방지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떤 혐의가 있으면, 테러의 혐의가 있으면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 곧바로 수사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헌법에 의하면 신체의 자유를 가지기때문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은수미 의원이 10시간 동안 왜 무제한 발언, 필리버스터를 했겠습니까? 은수미 의원이 소위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되어서 7년 동안을 구속․구금되고 그 이후에 노동 전문학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정말 하소연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같은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도 7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시대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을 하면 서로 다른 실존적 영역 속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신비밀보호법이 왜 있습니까? 헌법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이 최고로 발달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정보망․통신망은 세계 최고의 망의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신의 비밀의 영역에 있어서는 매우 상당히 후진국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많은 국제사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금 대테러방지법을 비롯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많은 여당 의원님들께서 내신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이 이 헌법과 배치되는, 시대와 역행하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간의 마음, 양심……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은 자유로운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갖게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국정원의 권력 강화를 기도하는 법안은 위헌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테러방지법이 하나로 축약되어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나왔지만 그 법안의 흐름을 다 담보하고 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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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는,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12개의 법안이 있고 그중에 4개의 법안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파리 테러 이후에 급물살을 타면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건 아닌지, 그래서 국정원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자기 기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오비이락처럼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지점들을 또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도 하나같이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 지휘하고 감독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말 대놓고 위헌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말씀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미방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법에서도 국정원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것은 아주 대놓고,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민간 인터넷서비스에 대한지휘․감독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이미 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 따라서 국가망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망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아예 민간 인터넷까지 관리하겠다 한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영기업체도 민영화하는 이 마당에, 너무 민영화해서 문제가 되는 지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기에는 민․관․군을 아울러서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민간에는 정보를 집적하는 즉IDC,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소위세칭 통신사라고 얘기합니다―그리고 포털, 그리고 쇼핑몰 등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 사이버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사이버테러가 무엇입니까? 이 법안에 따르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방해, 전자기파 이런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인터넷에 서 해킹, 너무나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전지대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이러스 유포, 우리 핸드폰에 다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씩, 하나가 아니지요, 수십개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늘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민간 인터넷서비스에 개입하겠다 이러고 아주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날 때 그러면 어떻게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사고가 일어나면 그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국정원이 해당 인터넷서비스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은 사고 발생 때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인터넷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인터넷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보고받는데 만약에 보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형사처벌을 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서 카카오톡 해킹을 못 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그 취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몰래 보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터넷망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엿보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이것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사실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 패킷감청 기법으로 인터넷 회선에 대해서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일일이 영장 발부 없이 상시적으로 패킷감청을 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상시적으로 늘 감청을,패킷을 끼워서 하는 기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른 나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해 왔고 수많 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라든지 해킹사고, 디도스 공격을 이미 해서 대형 금융회사들이 다 털린 적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킹당한 적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그때마다 정부부처가 앞다투어서 이 해킹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우리 부처의 업무다, 서로 앞을 다투어서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이 해 왔고…… 그래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서 는 사이버 공격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방해,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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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통신망을 통해서 보관․유통되는 전자문서, 전자기록물을 위조․변조․유출․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서 규율하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대상들을…… 이미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율해오고 있고 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부부처가 규제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 냐라고 하는 규제정책에 대해서 늘 논의해 온 주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왜 갑자기 이 비밀정보기관이, 국정원이 나서서 이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 서 이 아이는 자기의 아이니까 내 달라, 내놔라,아닌 밤에 홍두깨 식으로 그런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말뻔뻔스러운 법이고 번지수가 없는 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해 반테러 보고관이 유엔총회에서 경고했 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기관들의 정보 수집이 통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는 말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에 있듯이 결국은…… 인터넷에 있어서의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완전히 헌법을 그냥 모르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지금 인터넷 회선이 있으면 그 전체를 확 훑는, 전체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오가는 패킷을 들춰 보는 기술은 비밀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남용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남용되는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터넷 회선 사업자가 웹하드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나 이동통신사가 보이스톡 같은 것을, 그것을 mVoIP라고 그러는데…… VoIP, 보이스아이피라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하물며 디지털 시대에 국가 감시가 과거보다 더 은밀하게,대규모로, 손쉽게,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엿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면 정말 그거야말 로 오프라인에서의 사찰의 수준 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실시간 모든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정보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정말 가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고 국내 파트, 해외 파트, 수사, 정보, 기획, 조정 이것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고,영장을 가지고 감청하고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소불위로 국정원이 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감청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제사회 기준에서는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 라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이미 국정원의 통신 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한두 명의 감독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국정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지금 회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회가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고,그래서 지금 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이 토론을 통해서, 위헌적인 이 테러방지법을 어떻게든지 막아 내야 되는 역사적책무의 한 도상에서 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테러방지법은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다라고 하는 법조인들의 우려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해외정보 수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터리 정보 수집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테러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테러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이미 2003년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대응 단위도 운영 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법률에 의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미 다 기존에 존치돼 있는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테러방지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은 이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방지에 효과적 인 대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수 있는 수많은 조치와 또 지금의 여러 가지 대응방식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법에 준해서 그런 정보기관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법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계 부처에 기능을 분담하고 서로 역할 분담해서 집중화되고 있는 것을 막고 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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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서 규율하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대상들을…… 이미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율해오고 있고 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부부처가 규제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규제정책에 대해서 늘 논의해 온 주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왜 갑자기 이 비밀정보기관이, 국정원이 나서서 이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 아이는 자기의 아이니까 내 달라, 내놔라, 아닌 밤에 홍두깨 식으로 그런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말 뻔뻔스러운 법이고 번지수가 없는 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해 반테러 보고관이 유엔총회에서 경고했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기관들의 정보 수집이 통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는 말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있듯이 결국은…… 인터넷에 있어서의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완전히 헌법을 그냥 모르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지금 인터넷 회선이 있으면 그 전체를 확 훑는, 전체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오가는 패킷을 들춰 보는 기술은 비밀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남용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남용되는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터넷 회선 사업자가 웹하드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나 이동통신사가 보이스톡 같은 것을, 그것을 mVoIP라고 그러는데…… VoIP, 보이스아이피라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하물며 디지털 시대에 국가 감시가 과거보다 더 은밀하게, 대규모로, 손쉽게,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엿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면 정말 그거야말로 오프라인에서의 사찰의 수준 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실시간 모든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정보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정말 가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고 국내 파트, 해외 파트, 수사, 정보, 기획, 조정 이것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고, 영장을 가지고 감청하고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소불위로 국정원이 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감청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제사회 기준에서는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이미 국정원의 통신 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한두 명의 감독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국정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지금 회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회가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이 토론을 통해서, 위헌적인 이 테러방지법을 어떻게든지 막아 내야 되는 역사적 책무의 한 도상에서 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테러방지법은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다라고 하는 법조인들의 우려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해외정보 수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터리 정보 수집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테러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테러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이미 2003년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이버테러 대응 단위도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법률에 의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미 다 기존에 존치돼 있는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테러방지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은 이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방지에 효과적인 대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수많은 조치와 또 지금의 여러 가지 대응방식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법에 준해서 그런 정보기관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법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계 부처에 기능을 분담하고 서로 역할 분담해서 집중화되고 있는 것을 막고 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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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는 이 상황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것은 바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빅브라더의 욕망이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문제점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주……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또 상당히 심각한 결과적 폐해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참 유감인 것은, 대통령께서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 보면 국민행복 10대 공약에, 이게 284쪽 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망 중립성 그리고 플랫폼 중립성,단말 중립성 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지금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을 하겠다…… 이것을 사이버테러법 같은 거라든지 테러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정원의 기능을 무한대로 확대하겠다라고 누가 해석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조항에 근거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10대 공약 이것을 내걸었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우리는 봤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도 선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카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 가장 근래에 기억에 남는 카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박근혜는 약속을 지킵니다’ 바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카피였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이런 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89쪽에. 이것도 마저 봐야 되는데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 하겠다, 아까 조금 전에 공약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한 법제도를 개정을 하는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뒷장에, 289쪽에 보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통신 심의의 남발과 인터넷 포털사의 임시조치 남용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되고 있다’, 통계까지 적시를 했습니다.2011년 인터넷 포털사 임시조치 건수가 2008년 대비해서 약 120% 증가했다,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 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서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물론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여야가 다공히 공감하는 바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유승희 의원님, 10시 20분부터 하셨으니까 4시간 넘게 하셨는데, 길게 하실 거면 좀 목운동도 하시고 다리도 풀면서 쉬엄쉬엄 하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승희 의원''' 제가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고 계신 줄 몰랐고, 인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열심히 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승희 의원''' 그래서 심각한 인권 피해의 양상이 바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민주주의 후퇴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10년간 인터넷 패킷감청설비가 몇 배가 늘었느냐, 무려9배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실인데 정부의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설비 인가가 최근 10년에 9배가 폭증했다, 2005년까지는 9대에 불과 했던 패킷감청설비가 10년 동안에 80대로 증가했다,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특히 2008년도 이후에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설비는 총 73대인데 이 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로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통계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사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장비가 포함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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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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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보유 하고 있는 장비를 감안할 경우에는 정부의 인터넷 감시라든지 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에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장비는 법에 의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한 대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파악되지 않은 채로…… 제가 그때 얘기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4년도 국가기관 보유 감청설비가 394대인데―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입니다―이것이 경찰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인가된 감청설비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매년 인가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총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가 몇 개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394대, 이중에서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역시 국정원은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서 유리창의 진동을측정해서 대화 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하여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일반전화, 팩스, 특정 장소의 대화, 인터넷 등 감청의 종류와 상관없이 각 국가기관이 2014년 9월 현재 시점 보유 중인 모든 감청 장비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정 장소 대화 감청은 주로 대화 장소로부터 근거리에 감청 장비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그 대화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8년 이후 인가된 그 감청설비 97%가, 2008 년도 이후에는……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정부가 이메일, 메신저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다음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이고 미래부의 감청 장비 인가 단계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제가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보면 다른 정부랑 비교를 해 봐야 알겠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신규 인가 설비가 연도말 누적이 5대,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도 신규 인가 설비 4대, 누적된 것이 9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폭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사이버 망명사태가 일어나고 이어서 박근혜정부에 2차 사이버 망명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참고로 감청이 뭐냐, 통신비밀보호법 정의에따를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 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집행되므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법집행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도청으로 바뀌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감청설비는 통신비밀보호법 정의에 따를 경우 에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감청설비 인가는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기관은 예외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국가기관 보유 감청설비의 신고는 국가기관…… 그런데 여기서도 정보․수사기관은 제외됩니다. 국정원은 제외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재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 2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법원의 영장 발부가 신중하게 되어야 하나 감청설비를 인가하는 장관이 인가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여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현행법 에 의해서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감청설비에 대해서는 통계에서도 제외되고 정보위원회에서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비를 했다 할지라도 보고를 미래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도 이렇게 무소불위하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찰을 작정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아주 대놓고 하자 이런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좀 복잡하게 연구보고서를 읽어 드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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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니다. R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이 정보보호 제품 인증정보를 말하자면 해킹 프로그램 을 만드는 데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정보보안 제품을 국가 공공기관이나 국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인증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 암호모듈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보호 시스템 공통평가기준이 2014년 10월에 미래부에 이관되었는데 나머지 인증은 모두 국가정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인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모든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와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서 지난 6월 3일에―그러니까 작년이지요―국민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안랩의V3 모바일을 거꾸로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내 가ControlSystem), 아까 말씀드린 RCS에 대한 보안 방어막을 뚫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고컨트롤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통째로 우리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주어서 보안 프로그램 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 그것을 알려 달라, 그것을 연구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 보안 프로그램을 넘긴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국가정보원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까? 이적단체입니까?’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의 V3 정보 유출이 이게 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결국은 미래부도 국정원의 이런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가항력적 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 RCS에 대한 보안 방어막을 뚫어 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보안 프로그램을 통째로 갖다가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냈으니 이것은 전방지키는 군인들의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 이적행위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청설비 인가가 계속 증가하고, 공약과는 달리 인터넷 자유가, 개인정보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좀 더 R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이RCS 감청설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나테크라고 하는 민간 업체를 통해서 RCS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해킹프로그램도 사실은 통비법상 감청설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통신과 인터넷을 해킹하고 도․감청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정원이 구입한 RCS 제품이 스파이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PC나 모바일기기를 공격해서 인터넷 사용 내역과 파일, 이메일 내용, 현재 위치, 카메라폰 및 마이크 등의 작동 내용을, 그것을 해킹할 수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미래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나나테크의 RCS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그것 자체가 이게 위법일 뿐더러 감청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정법 위반인데, 이런 것들이 법리모트시스템(Remote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명확하고 사각지대에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정보 수집이라든지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사찰까지도 광범위하게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국가기관 에 대한 감청설비는 미래부가 하고 있지만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감청설비는 그냥 무소불위의 상황으로 국정원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다행히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회에 그냥 보고사항으로만 그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관리 를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나온 법은 그동안에 상임위별로 논의된 여러 가지인터넷상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일관된맥락에 있는 논의와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그야말로 법상의 사생아가 지금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테러방지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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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그것은 결국 국민을 감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스토킹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온라인상 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그야말로 당연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우리 당의 표현의자유특위 위원장으로서 죽 활동 하면서 지난 3년, 4년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또 제도 개선과 법안 발의 등을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라든지 국경 없는 기자회 등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가 엄청나게 추락했고 우리나라가 특히 언론의 자유에서 완전 자유국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인도가 계속해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가 와서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쓰기 위한 실사를 하는데 국정원이 또 이 유엔의 보고관에 대한 사찰, 뒷조사를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라뤼의 2011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 보면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의 촛불시위 이후로 줄어들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만 큼 그러면 후퇴를 하고 침해를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의 신인도 추락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결과적으로 억압하게 되는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무단으로 개정을 하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규칙 등도개정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당사자 혹은 대리인만 가능했던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를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 정보통신사가 무단으로 또는 포털사가 무단으로 임의조치를 취하는 그런 권한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심의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임의적으로, 직권으로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서 게시물을 심의․삭제하는 그런 법을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조치들이 결국은 지금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든지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데 무소불위한 권한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것과 다 궤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2013년도에50위였는데 15년도에 60위로 추락이 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2002년에 39위로 출발해서 2006년 도에 31위로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다시 69위로 추락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면서 60위로 드디어 완전히, 최하위인 69위로 추락했다가 조금 올라가는가 했는데 다시 60위로 추락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관련해 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 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권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계속해서 후퇴시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그런 박근혜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결국은 그것의 모든 결정판이 지금 테러방지법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결판입니다,완결판. 그래서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까지 도대체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몇 년 전 후보 시절에 했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통신 도․감청 이것 자체가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감청설비 보유대수가 급증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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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자메일수․발신 내용과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도․감청하고 SNS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실시간으로 사찰하는 권력기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포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자행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굴레를 씌워서 국민의 입을 봉하는 정부, 합법적 집회를 강제진압하고 채증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시민들을 강제 촬영하는 그런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한숨이지금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패킷감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죽 말씀을 드렸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런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억압당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 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본령을 이루면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제한 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들이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좀 말씀을 드리면, ‘형법․국가보안법․국정원법에 테러 관련 조항이 이미 존재하는데 국정원에 추가로 무제한 도․감청권, 조사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문제는 국정원에 대한 체계적인 외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아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정치개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상정이 되니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용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 ‘국가안보 를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를 흔드는 국가범죄이며 엄단해야 할 위헌․위법 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피드백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 분은 ‘테러방지법을 중정․안기부 부활법으로 바꿔 부르는 것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이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중정․안기부 부활법이다 이렇게 불러 달라는 겁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에게 좀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 새누리당에서 제일 먼저 폐지시킬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국회선진화법도 인사청문회법도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또 폐지하자고 주장하던데 불가역적인가요?’ 이렇게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위키리크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 달라’,‘줄리안 어샌지와 스노든의 폭로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과 메르켈의 대화를 NSA가 도청한 이것도 얘기를 좀 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수지 김 사건부터 국정원의 역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 각 자료들을 좀 줄줄이 읽어 주세요’, 누구나 간첩으로 조작된 후에 사법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북풍공작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일, 일반 국민인 당신도 그렇게 될 수있다는 점…… ‘다른 나라에서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법을 적용하다 생긴 부작용의 사례를 하나씩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다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페이스북 팔로워가 또 거의 논문을 하나 써서 보내 주셨어요.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보내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난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2015년도 8월에 이미 쓴 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보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상기하라고 보내 준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이미 얘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해킹팀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인터넷과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국내 도․감청을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이슈가 어느 순간에 SNS에서 종적을 감췄다. 전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에 구멍이 나서 분노가 끓어올라도, 국가가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알려져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늘데자뷰처럼 반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기관의 감시가 외부의 적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국가의 안보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국민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말인데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가안보의 명분하에 자행되는 무분별한 정부의 감시 속에서 국민들이 어느새 감시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리니 의사표현,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위축되어 버린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다, 너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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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절망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조금 발췌를 해서 한 가지 읽어 드리면, 미국에서 자유법이 통과된 과정을 보면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 보호 사이에 절충안을 두고 의원들 간에 분열 양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유법에 대해서 다수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내고 공화당 지도부에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현실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이 적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 감시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이지요. 어떠한 공식입장도 낸 적이 없으며 자유법 에 대한 논의는 미국 양당의 대립구도에서 나타났다기보다는 당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는 개별 의원들에 의해 정보기관의 감시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돼 왔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랜드 폴상원의원은 NSA가 미국 시민들을 감시해 온 것은 미국인들을 상습범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 며 안전한 미국을 만들어야 하지만 감시국가가 미국인들의 삶과 자유를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하에 애국법이든 자유법이든 그 어떠한 형태의 감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화당에서 이런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같은 당의 또 댄 코츠 상원의원은 NSA가 테러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합법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절대 9․11 이전의 체계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 중인 버니샌더스는 2001년, 2006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서 애국법 시행과 연장에 반대하고, 2013년 NSA와 FBI의 감시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합법적 수색은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인반면, 국무장관 출신의 또 다른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NSA 감시 활동에 찬성표를 해 왔으나 최근 미국의 시사월간지 더 애틀랜틱(The Atlantic)에 실린 인터뷰에서는 NSA가 좀 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 보다 나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제가 이것을 미국의 자유법과 애국법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공화당 에서조차도 이 애국법이 가지고 있는 NSA의 무소불위한 정보기관의 권력 확대, 권력 비대, 수사권의 남용 내지는 정보 취합의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결국은 미국 국민의 프라이버시, 미국 국민 개인의 자유, 국가가 보호 해야 될 개인의 자유․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점이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이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적인 요소, 조항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박근혜 대통령께‘공약에서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에서 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이것이 이 공약의 방향과 그 표명과 지금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 테러방지 법과는 상호 충돌한다’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셔 서 중간지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에게 좋은 대통령으로, 이제라도 다시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대통령으로 가셔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테러방지법 이 것만은 안 된다. 국가정보원을 다시 중앙정보부,안기부로 부활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셔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미국인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 우리나라는 정말 벌써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만들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금 시행한 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거의 이제, 몇 년째입니까? 30년이 지나고있지 않습니까? 긴 세월도 아니지만 또 짧은 세월도 아닙니다.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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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을 해서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긴 글을 쓰면서 미국사회에 있어서의 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논쟁의 최신판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고민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 이 부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생분 들에 의해서 얘기되어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정권 유지가 아닌 국가의 안보와 미래라는 명확한 방향성 아래 신뢰를 회복한 정보기관이 적법한 활동으로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기관이 불법활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감시를 지속할 때만이 국가 안보를 지키며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와 미래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 아래 그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국가의 안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지향과 이것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적합하고 부합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책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 국가의 안보를 든든히 하고, 또 정보기관이 불법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정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안보의 벽을 든든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 대통령께서 책상을 십여 차례 쿵쿵 치면서 국회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셨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총재로 계셨을 때는 어떠하셨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기록이 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야당 할 때는 ‘국정원에 감청 권한을 주는 것 안된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와서 협박조로 야당을 몰아붙이는 것, 정말 너무 위선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미팅도 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입법을 하려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모습,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그야말로 대국민테러를 자행하고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테러를 자행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과 너무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부 후신인 국정원, 대선 개입을 하고도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은 국정원에 국민과 야당을 사찰할 권한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근에 여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인 목사님께서박 대통령의 3년을 한마디로 너무 무서웠다, 인자한 리더십을 기대했는데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찬바람이 분다, 북한 못지않게 국민들이 무서워 하는 게 혹여 박근혜 대통령이 겨울 찬바람처럼쌩쌩 부는 이 공포스러운 정치는 아닌지, 이런 발언을 바로 자당의 윤리위원장을 했던 분이 최근의 인터뷰에서 한 말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집안에서도 아버지가 화를 내면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고 다 겨울공화국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자주화도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또 꾸중도 하시고 또얼마 전에는, 저희도 다 봤습니다마는 국회까지 오셔서 국회의원들을 참으로 나무라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지목해서 미워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기는하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가 전부 썰렁해지고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말씀하시는 당사자 그분까지 ‘나도 이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랬더니 사회자가 ‘아니, 잘못도 없는데 왜 떠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성 대통령,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한번도 가져 보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이번에 모셨잖아요. 그런 여성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건 온화하고 어머니 같은 아주 자애로운 마음으로 국민들을 보살피고, 특별히 어머니가자식 중에도 어려운 자식을 더 보살피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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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사실 저도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신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저랑 상당히 친하게 지내시기 때문에 평소 때는 얘기를 못 하시다가 요즘 와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고. 왜? 많은 분들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진보와 보수에 선을 그어 가면서 살겠습니까? 어떤 때는 보수가 됐다가 어떤 때는 진보가 됐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대통령께서 20만 원 공약하셨지만 지금 다 지키지 못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60%의 노인분들밖에는 20만 원을 수령 못 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도 그분들은 나라가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대통령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한테 당부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고 또 좋아한 것은 왜냐? 아버지 대통령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일지 모르지만, 주관적인 해석일지 모르지만 어머니 육영수 여사에 대한, 그 인자한 모습에 대한 추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억보다는 육영수 여사에 대한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되었으면, 정말 인자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같은 당의 윤리위원장 하셨던 분조차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셔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정부만큼 찬바람이 쌩쌩 나는 한겨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3년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다른 당이고, 저랑 입장도 다르고, 제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에서, 집권 여당이고……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소통하고 국민들을 보살피고 국민들의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껴안고 같이 울고 보듬는 그런 인자한 측은지심의 정치를 하시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 주신다면 국민들은 마음이 다시 돌아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의미에서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이 테러방지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책상을 치면서 국회를 비판하시는…… 대통령의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100% 국민통합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은 것 같고 아직도 100%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박근혜는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을 가장 명백하게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의 카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분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 왔고 신뢰의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국민을 믿으세요.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껴안으시고요. 40%만 믿지 마시고 국민 전부를 믿으셔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 100%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100%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팽팽합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칭송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분들과 ‘아,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옛날의 중앙정보부 그리고 안기부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이 국민들의 마음도 들여다보시고 그런 국민들과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어렸을 때 삼청동에, 청와대 옆에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동시대에 청와대에서 사셨습니다. 김신조가 넘어 왔을 때 총성 소리도 바로, 너무나 선연하게 들었고, 그래서 할머님이 아이들 다칠까 봐 요로 우리들을 다 덮어씌우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돗자리를 가지고 나가서 청와대 앞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위 아저씨들과 같이 이 얘기 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독재가 강화되면서 청와대가 너무 멀어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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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철옹성 같은 경비로 접근조차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반대하는지 마음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얼마 전,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통해서 기독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했습니다마는,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했고 또 그 이후에 구로공단에서 10년 이상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당시에 함께 일했던 후배가 결혼하면서 캐나다로 이주해 갔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한 20년 됐는데 1월 31일에 50세에 세상을 떴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복지시스템도 너무나 잘돼 있고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같이 활동했던, 같이 또 생활을 했던, 구로공단에서 같이 했던 모든 친구들, 선후배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친구들 다 모여서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살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안기부와 중앙정보부를 부활시키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혼자서 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대학 시절 나치즘하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회퍼 목사의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왜 내가, 다른 사람들 모두가 하지 않는데 나는 왜 학생운동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 책에서 해답을 찾은 기억이 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또 구로공단과 이런 데 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읽으면서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같이 미싱을 하는, 재단사로서 미싱하는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동생에게 주어야 되는 그 풀빵을, 동생에게 주기 위해서 사놓은 풀빵을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이야기가 있는 그 전태일 평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를 보고 있겠지만, TV를 통해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 한, 이웃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저를 소위 얘기하는 민주화운동을 하는 동력으로 작동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 이후에 1995년도에, 저는 한 번도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지만 지방의원으로 출마를 했을 때 내가 또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했을 때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역사’에 나오는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연꽃이 바로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핀다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정치를 하는 것은, 제도권에 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을 왜 반대하는지, 이 사람들이 과격한 사람들이라서 진보진영의 이념에 연마된 사람이라서 거기에 경도된 사람이라서, 그런 집단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 인간은 비인간화되면 안 된다는 그 사실 그 지점에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온 그 역사의 큰 테두리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계시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음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리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더 사랑하고 국민 약속을 지키고 국민과 더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 넘칠 때, 그 에너지가 있을 때 테러가 숨 쉴 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는 더불어 사는 평화의 숲을 넘지 못합니다. 테러방지는 국정원의 무소불위한 권한으로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 억지로 통과시키는 데 힘쓰{{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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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지 마시고 국민 소통과 국민 화합에 힘써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장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대토론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더불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합니다.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누리당의 의원님들도 다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테러 그리고 그러한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단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IS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준엄하게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법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테러방지법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국민들, 전문가들, 이번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선거 개입 등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과 공작 활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이 거듭나기를 바라고 이 테러방지 업무의 핵심에 국정원이 다시 오만하게 본령에 서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혁을 더 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더 막대한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유혹을 국정원 스스로 떨쳐 버려야 합니다. 국정원 스스로가 제대로 개혁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은 대북정보, 해외정보 수집에 열중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앞에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검찰총장이 물러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해서 국회의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한 언론의 감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가 오히려 시급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국정원의 권한은 차고 넘칩니다. 이미 국민의 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에 대한 감시는 차고 넘칩니다. 테러방지법이 새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테러방지 체제를 잘 가동하면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이 온 국민을 24시간 감시하고 사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테러방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테러 의심 대상이라고 하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이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6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가 바로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온 국민 24시간 사찰법이자 국정원 날개 달아주는 법 테러방지법, 국민의 힘으로 막아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박수 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정갑윤'''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민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 앞에 무제한 토론을 해 주신 김광진 의원, 문병호 의원, 은수미 의원, 박원석 의원, 유승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제일 막내인 김광진 의원의 차분한 토론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의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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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최초 신기록 세운 것 존중하고 이번 필리버스터에 은수미 의원의 기록이 최장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방금 전 열일곱 살 소녀의 메시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자신의 꿈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면 친구들이 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보며 자기는 정말 좋은 꿈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훈훈한 소식 함께 나누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름만 테러방지법,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 중정 부활법, 공작정치 합법화법, 국민사찰법, SNS와 댓글 탄압법이 될 여당의 국민기본권 말살법에 반대하고 진정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저희 당의 생각을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0도 기울어진 운동장, 아무리 골대를 향해 골을 넣어도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기만 하는 여론지형, 단 한 번도 저희 당의 생각을 속절없이 국민께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수 신문의 여론 독과점 90%,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방송 여론 독과점 95%, 이것이 더민주가 처한 현실이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여론지형을 만드는 기본조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언론환경은 흰 것을 검게 만들고 정의를 부정의로 만들며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정부의 실정은 철저히 은폐되고 국민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어불성설 야당 심판론으로 둔갑되는 지경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법이 대테러용이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강화법, 공작정치․사찰정치 합법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 여당은 이 법에 이토록 집착할까,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왜 밀어붙이려 할까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방위원으로서 저는 나름의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번 법안의 목표가 여론 장악 100%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SNS 댓글, 팟캐스트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새누리당은 포털장악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미방위에서 저희 당의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부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여당이 그토록 고집하는 것은 뉴미디어 참여정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마디로 99섬 가진 자가 1섬 채워 100% 친여 여론 환경을 만들겠다, 그 상태에서 총선․대선 치러 개헌 가능 의석 얻어 영구집권하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 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일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국회는 이 법을 놓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의 안위라는 중요한 가치, 국민의 신체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만일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국가의 안위,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냈다면 국회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이 그런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국정원에 국민 사찰권까지 몰아주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SNS까지 통제해 뉴미디어 참여정치의 숨통을 끊으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분명히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북한에 경고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의 위반입니다. 총선을 앞둔 북한의 도발이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북한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총선 앞 도발이라는 말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울러 저는 우리 정부의 총체적 외교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에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정말로 북한의 이번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까?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한 것을 진정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신 것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캐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관과 만난 뒤 북한이 일정 기간 비핵화에 동의하면 한국전쟁 이후 조성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종{{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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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식할 수 있는 공식적 평화협정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중요한 외교사안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대선에 관여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국정원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권력의 상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 단죄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으로 저는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헌법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은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저는 헌법 제1장 그리고 제2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법 1장, 2장을 낭독하는 의미는 우리가 가짜 테러방지법을 논의함에 있어 기준은 헌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장 총강{{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조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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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2조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6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7조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9조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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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2조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3조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4조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7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9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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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전문과 헌법총강 그리고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으로 저는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필리버스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리버스터 낭독용 원고 씽크플로우 초안’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서 제 트위터와 페북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소통으로 만들어진 초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저는 현재 상황을 소개할 겁니다. 필리버스터까지 왜 이르게 됐는지,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등등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직권상정이 왜 부당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왜 우리는 국정원에 권력을 몰아주는 것을 반대하는가, 국정원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벌였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늬만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국민감시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새누리당을 비판할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장 먼저 왜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는가? 앞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하더라도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에는 정말 그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합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라는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끼리 충돌할 때 우리 국회는 그리고 청와대는, 정부는 정말 진지하게 법안 하나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하기 전까지 이것은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숙의되고 있었습니다. 숙의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갑자기 직권상정을 해 버리면 이렇게 중요한 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어쨌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수 정당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리버스터는 무엇인가,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인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한 영화 본 것이 있습니다.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가 지금까지도……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의원이 부패한 워싱턴 정가에 맞서 비리를 파헤치고 정의롭게 일하다가 거의 왕따가 되어 법안을 막기 위해 무제한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쓰러지지요. 그리고 시민들이 한없는 응원으로 그를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를 짧게 요약한 것인데요. 제 어린 눈에 그 영화 속 주인공은 너무나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그게 필리버스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 필리버스터 정말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미 대선 후보 중의 1명인 샌더슨이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법안을 막았다는 신문기사를 안 보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리버스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예, 저희는 무늬만 테러방지법, 이 법이 통과되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누가 필리버스터를 할까요? 의석이 많은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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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누구도 안보를 지키고 테러를 막겠다는 데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법치국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 민의를 반영해 법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상임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을 지정했을 때에는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 법과 관련하여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위원회를 열고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도 있게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하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셨던 의원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법은 국정원에 힘을 몰아주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불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테러방지법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우리의 정보기관에게 필요한 힘을 주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초선입니다. 이 자리에는 재선, 3선, 4선, 그보다 더 많은 선수를 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이 계십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초선의 생각 틀린 것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본회의가 덜컥 열렸고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오셨으며, 개인적으로 매우 멋지다고 생각했던 정의화 의장께서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 오셨던 일방통행의 불통이 급기야 국회의장님에게까지 전달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그리고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하는 경우만 심사기간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물었을 때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국가비상사태로 이 상황을 간주해서 이 법을 직권상정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36년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다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가 36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징후가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의화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처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전후 그리고 국정원에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야만 했던 것이 아닐까요? 왜 하필 이번에만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전후, 지금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시는 겁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번 사례가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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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 테러 위험이 있거나 정황이 있으면 그를 근거로 언제든지 국정원이 원하는 법을 날치기 강행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번 직권상정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법안을 용인하시고 직권상정하신 것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기보다는 민주주의 비상사태라고 규정합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한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한마디로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십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국민 모두 국정원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그러한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독재시절의 문제만도 아니고 20년, 30년 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국정원을 개혁할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만들어내서 실천하는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이 법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법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장합니다. 이 법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합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대통령께도 요청드립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가 아무리 국민들에 의해서 사랑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여도 여야를 넘어 유능한 인재와 진정으로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냥 맡겨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셔야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법안 논의 과정에 끊임없이 이 말씀 저 말씀 주시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 법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께서는 하루 반 동안 테러방지법,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저 스스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피켓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내 일상생활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잠시 피켓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테러방지법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테러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2조입니다. 자의적 확대해석이 가능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해 주는 주체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권한이 주어진다면 국정원에 의해서 국정원의 눈 밖에 나는 누군가는 테러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2조(정의)입니다, 자의적 해석.{{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조직의 문제,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데 이게 제6조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실질적 감독기능이 부족합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 위한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을 임명해서 국민 인권, 소위 테러분자로 지적된 사람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는지 살펴본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가 있고 수많은 유능한 국회의원들께서 제어하지 못했던 국정원을 어떻게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국정원장에 테러위험인물 통신이용, 금융거래, 출입국 정보 수집권을 부여합니다. 이게 제9조인데요, 금융거래의 경우는 영장 없이 요청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을.{{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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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2}}(「화면에 띄워 주세요,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영상자료를 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님께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님께서도 다시 또 영상자료를 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장님 생각에 순응합니다. 다행히 제가 B플랜으로 피켓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왜 영상자료를 안 해 줘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를 조금만 크게, 이 피켓을 영상으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왜 안 되는 건데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요약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 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죄송합니다. 국회의장께 제가 두 번이나 요청드렸는데 여의치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2}}(「그것을 안 트는 이유가 뭔데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죄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의장님 들어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다’ 그리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2}}(「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당은 올바른 테러방지법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을 감시하는 법, 혹시 야당의원을 감시하는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 법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잠깐 비춰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신의 휴대폰 무제한 감청을 허용합니다. 국정원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가족, 친구, 연인과 나눈 모든 통화내역을 국정원이 무제한 감청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일 통화 중에 정부 욕이라도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무서우시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온 국민이 테러 의심자로 지정되면, 테러 의심자 대상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게 다 털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있는 위치, 금융, 개인 SNS, 메신저 관계 등등 당신의 모든 정보를 추적 수사합니다. 법 통과되고 억울해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마도 이건 여야 의원님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당신의 통장 잔고를 알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 소득이나 월급은 물론 당신이 먹은 저녁 메뉴까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 금융거래 내역도 국정원이 지켜보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쓰는 돈은 묻지마입니다. 수백․수천억 원의 돈을 써도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지요, 상당 부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구체적인 법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조항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들께 어떤 일이 일어나나 만화로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유승희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셨지요. ‘이번에 이철우 의원님 대표발의로 올라온 이 법은 주로 여당 의원들께서 12개 법안을 내셨고 그것을 조정한 법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15조를 보면, 첫째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전화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지요. ‘00 씨 되시지요? 경찰입니다. 경찰서로 좀 나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냐?’ 가서 물어보면 ‘17일 오후 8시 누구누구에게 카톡으로 헬조선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해도 소용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같은 법 15조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출입국의 금지 또는 국내체류 연장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서 문제되는 조항 내용은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입니다.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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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예를 들면 ‘시리아에서 오셨네요?’ ‘아, 예. 중동 난민 인권에 관련된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죽 조사한 다음 ‘당신은 테러위험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권을 위해서 왔든 무엇을 위해서 왔든 친지 방문이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제36조입니다. 가중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형법 등 국내법의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면요.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킨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땅땅’ 그러면 이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 도심 한복판의 테러는 국정원이 판단하기에 따라 그게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때 우리 사회에는 막걸리보안법이 있었습니다. 막걸리 먹다가 대통령을 비난하면 처벌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보안법이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긴급 삭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상임위원회 위원장’ 괄호 하면, ‘국정원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2조와 관련하여 제가 아까 자의성이 가장 큰 문제다, 자의성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야, 너 주말에 뭐 하니?’ 그러면 ‘어, 나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반대시위 할 거야’ ‘몇 시에?’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칩시다. 그런데 5분 뒤에 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SNS상의 사생활이 심하게 침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 없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 중독인지도 모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동시에 스마트폰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진을 봅니다. 빼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도 내 통화를 엿듣거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누군가도 그 사람의 위치를 같이 확인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이 통과되면, 특히 이 법의 부칙이 통과되면 여러분에게 작은 빅브라더가 쫓아다니는 것과 같아집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능시험 볼 때 이렇게죽 개괄적으로 훑은 다음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지요. 저 스스로 심화학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돼서는 안 될 아홉 가지 이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만든 자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민사찰법은 통과되면 안 되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만일 정말로 테러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현재 있는 제도를 잘 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 납치, 폭탄테러 행위 등에 관해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와 정보를 교류하고 작전도 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있는 테러대응기구와 역할조차 모르는 이 정부,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있는 테러대응기구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제도조차 모르면서 법은 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법이 운용되지를 못할 텐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법입니다. 일명 국정원 강화법.{{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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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 악용이 가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를 들면 대규모 도심 문화집회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불복종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집회를 조직한 코어를 국정원이 테러단체로 간주, 추적하고 사찰․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로 찍히면 국정원의 전방위적 감시를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말’지가 폭로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안사가 했지만 이제는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민간인까지 ‘테러위험인물이다’라고 찍으면 사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사이버 계엄령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더욱 심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사이버상에서 평시, 테러 시 언제든 민관군 모든 영역을 아무 때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아마도 RCS와 연결되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모든 활동을 국정원에 허용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아, 이게 사이버테러다’라고 규정하면 국정원이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국민기본권 행사방지법, 2016년판 긴급조치, 더 나아가 정적사찰법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역사적으로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KGB,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등등의 정보단체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때로 국가의 안전을 빙자하여 국내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집권자의 정치적 반대파를 사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관련하여서는 박원석 의원께서 김형욱 납치살해 사건 등등 역사적인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셨습니다. 저도 혹시 시간이 나면 박원석 의원 속기록을 꼼꼼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2012년 댓글로 대선 개입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게 댓글뿐이었는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한 사실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도무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말 테러방지만이 목적이라면 왜 이런 법을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 번째, 통제장치가 거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제장치라고 보완한 것이 인권보호관 파견입니다. 인권보호관 한 명이 어떻게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 번째, 대선개입 공작까지 했고 간첩사건 조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은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축출당하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수사팀 책임자는 제대로 수사하려다가 좌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사팀 검사들은 공중분해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은 중국 지방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도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관련 사건 판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국정원에 새로이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 기능이 부과된다면 국정원 권력은 온․오프라인에 걸쳐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국정원 공화국이 될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연 지난 2000년대 한나라당은 테러방지법에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은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시 한나라당 재선․3선 의원들 계시면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안기부의 수사국장을 지낸 한나라당 정형근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해체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에 의하여 악{{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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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고 반대하는 건 괜찮고, 지금 이 순간 똑같은 법안에 대하여 저희 당이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왜 안 되는 겁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9․11 사태로 세계가 떨었습니다. 미국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애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국법은 수사기관이 테러리스트로 추정․의심되는 감청 대상을 정하면 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서 NSA가 무차별적으로 감청을 해서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고요, 애국법의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일이 벌어진 곳이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자부하는 나라 미국에서도 애국법 같은 것이 생겨 정보기관에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자 무차별 감청으로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습니다. 하물며 정보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온갖 정치공작을 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정원에 이런 폭넓은 개인 인권침해법안 선물로 줄 수 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이제 오프라인을 넘어 정보의 괴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는 막아야 합니다.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해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서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문고리도 걸어 잠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오히려 대중․대북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대중․대북 긴장도 잘 풀고 진정한 테러방지법 함께 만들어 가기를 제안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라이브를 거는 이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국민기본권침해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떤 네티즌께서 의원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그리고 헷갈려서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복 또 반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정리한 테러방지법 쟁점 정리 또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 입법에는 저희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 저희 당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고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쳐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주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라는 건 토론과 타협 아닙니까? 국회가 있는 이유, 여야가 있는 이유, 특히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 여당이 하는 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꼼꼼하게 미리 살피라는 것이 국민이 저희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수행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소 조항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번에 이 법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 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 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2항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미방위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미방위에서 수차례 논의하려다 말고 논의하려다 말고 못 했습니다, 결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아까 한나라당이 과거에 말씀하셨듯이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 한 법안 개정안을 자존심 상하게 이 법 부칙에 넣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적어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존중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 만드시는 국회의원들은 존중받으셔도 되고 저희 미방위원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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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매우 중요한 법을 억지로 부칙으로 강제로 개정하도록 하는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 겁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게다가 부칙에서 이렇게 해 버리시면 몸통보다 꼬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부칙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으면 저는 이 법을 몸통보다 꼬리가 훨씬 큰 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테러일 수도 있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대한 테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테러가 아닌데, 테러위험분자가 아닌데 자의적으로 테러위험분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의적인 테러 지정, 테러의 경중은 구분하지 않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 여겨서 국정원이 통신 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완전히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인가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을 텐데 자의적 판단 여지가 너무 넓습니다. 그럼 당연히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법의 남용.{{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가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유가 뭡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남용의 폭이 얼마나 될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 법에 부작용이 없을까 고민하는 거잖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 유독 이 법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하는 다른 모든 법에 대해서는 법의 역기능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법에 대해서만 역기능을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겁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이 법은 핸드폰 감청설비 의무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 바꿔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통비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18대에도 있었고 19대에도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게 뭐냐?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게 만들자는 주장을 담은 법들이 많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는 핸드폰 감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특정하게 몇 개 부처가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고 과거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이게 다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감청은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난번에 RCS 파문을 보면 RCS는 소프트웨어여서 이게 감청설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법망 미비를 악용해서 국정원이 RCS 감청을 시도했던 것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테러방지법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핸드폰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 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비법을 개정해서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로로 이 테러방지법안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방위에서 막고 있는 저희의 노력이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금융정보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 부칙 제2조1항에는 또 하나, 꼬리가 몸통보다 큰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FIU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와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해서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 대테러 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칙 강제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 고칩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 제출된 법안의 제9조4항을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정보위원장과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 정도로 수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토론하고 손볼 것을 여당에 요청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이 정보수집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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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에 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4항을 보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첩사건도 국정원에 조사권을 줘서, 과거에 조작사건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조작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남용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수집이 완료된 뒤에 이를 근거로 조사권, 수집권이 행해져야 합니다.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권과 감청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 조사권까지 부여하면 남용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이병석 의원님 안, 이노근 의원님 안, 송영근 의원님 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대테러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은 대테러센터에 본래 권한을 주도록 법문안을 짜셨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최종 수정안을 보면 그 권한을 편의를 위해 국정원 대테러센터에 주기로 한 것을 빼서 다시 국정원에 부여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테러센터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것이고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해지고 국정원장은 정보의 수집뿐만 아니라 조사권, 추적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권한 몰아주기 불안하지 않으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칼끝이 여당 의원들께 안 간다고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는 이번 무늬만 테러방지법을 진정한 테러방지법으로 바꾸어서 통과시킬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요소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칙 다 없애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FIU 법 개정, 부칙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권, 조사권 삭제하고 그 기능은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대테러센터 등 현재 있는 테러대응기구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국정원만 신뢰하십니까? 왜 국정원에 이것을 다 주시려고 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국회에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신분이 보장된, 국회가 추천하는 상설 감독관을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등 그런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더 좋은 안이 있을지 머리 맞대고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사실 오늘 20시간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의 신기록을 아름답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9시간 반 만에 토론을 멈추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박원석 의원의 그 예쁜 마음 존중해서 줄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언론보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수차례 저희 의원실에서 방송을 긴급 모니터해서 보도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국정원과 관련된 보도에 지상파가 너무나 인색하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탈리아 해킹팀의 불법 감청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5163부대, 즉 국가정보원이 구매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정원의 대국민 불법 사찰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을 때 지상파 방송은 아예 이 사안을 외면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실이 국내에 처음 알려진 게 지난해 7월 9일, 언론 등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해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밝혀내고 있었던 7월 13일까지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는 단 한 번도 이 사안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면 JTBC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룸은 7월 10일 1건을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11일과 12일에는 각각 2건을 보도했고 13일에는 4건의 리포트와 함께 1건의 앵커브리핑, 1건의 전문가 인터뷰까지 모두 6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비교불가 수준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 7월 14일이 되어서 KBS가 2건, MBC가 1건, SBS가 1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7월 14일이 되면 JTBC는 7월 13일 6건, 7월 14일 8건의 보도로 RCS와 이탈리아 해킹팀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자료를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때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JTBC, 지상파 압도’{{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에 관한 혹은 저희 필리버스터에 관한 언론보도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테러{{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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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안전지대 아닌데 법도 못 갖춘 대한민국’ 제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월 13일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사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테러집단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이 이슬람국가에 포섭된 사례도 있다. 국가 보안활동을 인권 침해로 등식화하는 20세기 낡은 반대논리로는 더 이상 국경을 넘나드는 21세기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 사설의 내용에 딱 한 가지 조건이 마련된다면 동의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정부 여당이 마련한 테러방지법안이 정말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동의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IS 추종자 활개치는데도 테러방지법 뭉갤 참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테러방지법 빨리 서두르라고 보수언론들이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주로 야당 비판입니다. ‘야(野), 이번에도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뭉갤 참인가’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제목이 ‘15년 국회에 잡혀 있는 테러방지법, 당하고 나서야 만들 건가’입니다. 제가 왜 이것이 재미있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 논조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14년 동안 못 만들었다. 국민이 다치고 나서야 만들 건가’ 이런 말씀 하셨죠? 이 사설의 논조하고 너무 비슷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화일보입니다. ‘국정원의 대테러 총괄기능 거부할 이유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문지형은 90% 이상이 보수 일색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신문은 ‘북 도발, 테러방지법 통과로 대비해야 한다’는 사설까지 썼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과연 북한의 스파이나 간첩이 어느 나라 핸드폰을 쓸까요? 그게 등록한 핸드폰, 감청 가능한 핸드폰 쓸까요? 이런 것은 꼼꼼히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리버스터에 관한 보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상파 뉴스는 필리버스터를 잘 다루고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지상파 3사 메인 뉴스만을 보면 마치 야당이 직권상정 자체에 반발하는 것처럼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왜 ‘테러방지법’이라고 네이밍된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 꼼꼼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자료를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자료 모두가 국정원이 과거에 어떤 정치공작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 보시면요, 서론이 있고 정치인 사찰, 선거 개입, 정당 국회활동 개입, 정치자금 통제, 결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중정과 안기부에 의한 언론 통제 및 개입 실태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앞에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모든 나라에 국가정보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현대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정보기관은 필수라는 경험칙 때문일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경험칙과는 별개로 국가정보기관을 바라보는 사람들,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의 보장과 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지만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하나를 택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을 적절한 선에서 절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우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대치 상황입니다. 그러한 한국적 특수성은 국가정보기관의 특정 정보활동이 과잉되고 비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가치가 최선이라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것은 냉전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반공 이데올로기를 동원해서 통제의 기제로 활용했던 우리의 불행한 독재의 경험은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 동원되게 만드는 조건을 제공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국가정보기관이 자신의 존립 기반을 유지하느냐 축소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결국 자기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과거 중정 시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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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세간에 숱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의혹들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중정이나 안기부와 같이 억압과 공포감 조성을 통해 군림하는 국민 위의 조직이 아니라 폭넓은 대중적 지지와 무한한 신뢰에 기초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기관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려고 애써 오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 과거 중정 시절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우리 중정이, 우리의 정보조직은 1961년 5․16 쿠데타의 핵심 세력과 함께 중정이 창설되었습니다. 어쩌면 애초부터 중정은 국내 정보수집, 국내 정치공작 활동 역시 중요한 기둥으로 놓고 활동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거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인 사찰 및 탄압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인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자행했던 당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사찰이 그 유형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테러방지법이라고 명명한 국정원 강화법이 통과되면 첫 번째 대상이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과 탄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첫째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사찰’보다는 범위와 정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는 반정부 정치인, 말하자면 과거 유신 시대로 치면 재야인사 등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정치적 사찰과 탄압 유형이 있습니다. 그 예로 과거 중정은 장준하, 백기완, 계훈제, 김철 등과 같은 재야인사들을 일일별, 주간별, 월간별로 감시․사찰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또 반정부 움직임을 보인 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사찰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정 시절에 일어난 정치사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쭉 보다 보면 집권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도 유형이 네 가지나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대통령의 생각과 배치되는 견해를 가진 의원들에 대한 동향 파악입니다. 예컨대 4․8 항명 파동, 3선 개헌, 10․2 항명 파동, 유신헌법 제정 등 정권과 체제의 전환적 국면일수록 중정의 정치 개입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정치적 위기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유인 요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제합니다. 여당 의원 통제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권위주의 시절의 국회는 현재의 국회처럼 자율적이지 못했다’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만 현재의 국회도, 특히 여당은 자율적이지 못하지 않나요?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밖에 없던 배경에는 중정, 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정활동을 통제하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파악입니다. 중정 등 정보기관은 집권당 내부의 역학관계나 업무에 대해서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확실하게 동향 파악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활용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집권당 의원들에 대한 비위 사실 수집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중정이 공화당 항명 파동 사건과 국민복지회 사건의 경우 반체제 인사나 야당 의원들처럼 여당 의원들을 중정으로 끌고 가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방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고요. 국회의원의 경우는 돈 문제, 여자 문제, 이권 개입 등을 조사하여 이를 적절한 시점에 활용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집권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은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혹은 정치적 전환 국면에서 집중된 흔적이 엿보이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초대 중정부장이었으며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동향 파악 기록이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공화당 의장에서 물러난 김 전 총리와 김 모 의원의 동향은 중정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3선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헌에 반대 입장{{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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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 再轉而駭人之耳目坪村諸李之妻一倂云〻甚至於幷與奸所而丁寧質言者萬〻痛惡節〻叵測季三之眞箇誇張則死無足惜士文白地做出陰譎則宜施反坐兺除良此非一二人所傳而晩時聞知者李家也一洞一門{{가리기|1}}曰男曰女無非遭此罔測之變怪女掩面目男愧衣冠潾里所知掩匿不得於是乎連孫得一唱快文先導群少趕到捽拽季三執捉士文一拳一脚無人不獰周牢惡刑亦無所不施其不爲當不致命亦云異矣及其成獄特以同謀殺人家人共毆之意李在孫得終不免造意尊丈之律是白乎乃先犯者快文也猛踼者快文也而快文之罪後於連孫殆同季三之死先於士文也殺獄非不曰慘毒而正犯終有所疑眩況旀此獄已經該曹覆 啓至有 判下之鄭重敎是白乎則到今追究極涉猥屑是白乎矣幸際曠絶 澤有疏 命敎是白如乎雖臣膚淺之見宜無所不陳是白參以本事之輕重較量彼此之情跡刑政之所不可已乙仍于玆敢據實登 聞爲白去乎{{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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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EighteenChild" /></noinclude>再轉而駭人之耳目坪村諸李之妻一倂云〻甚至於幷與奸所而丁寧質言者萬〻痛惡節〻叵測季三之眞箇誇張則死無足惜士文白地做出陰譎則宜施反坐兺除良此非一二人所傳而晩時聞知者李家也一洞一門{{가리기|1}}曰男曰女無非遭此罔測之變怪女掩面目男愧衣冠潾里所知掩匿不得於是乎連孫得一唱快文先導群少趕到捽拽季三執捉士文一拳一脚無人不獰周牢惡刑亦無所不施其不爲當不致命亦云異矣及其成獄特以同謀殺人家人共毆之意李在孫得終不免造意尊丈之律是白乎乃先犯者快文也猛踼者快文也而快文之罪後於連孫殆同季三之死先於士文也殺獄非不曰慘毒而正犯終有所疑眩況旀此獄已經該曹覆 啓至有 判下之鄭重敎是白乎則到今追究極涉猥屑是白乎矣幸際曠絶 澤有疏 命敎是白如乎雖臣膚淺之見宜無所不陳是白參以本事之輕重較量彼此之情跡刑政之所不可已乙仍于玆敢據實登 聞爲白去乎{{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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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을 표명해 온 김종필 전 총리 계열의 의원들과 이른바 4․8 항명 파동으로 공화당에서 제명된 의원들이 중요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 공화당 의장 김종필 동향첩보 통보’ ‘김종필 동향첩보 입수’ ‘국회의원 김 모 동향첩보 통보’ ‘김 모에 대한 첩보’ ‘개헌 논의를 위시한 정계동향’ ‘개헌 논의를 위시한 정계동향 보고’ 등이 대표적인 문서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문건 중에 하나의 내용을 보면 김종필 전 총리가 박 모, 김 모와 만나 개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만약 개헌의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자신은 표면에 나서 범국민적인 개헌 반대투쟁을 벌일 결심을 밝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소속 의원 동향보고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9년 8월 8일 서울시내 모 식당에서 예 모, 박 모, 정 모, 양 모, 김 모 등 이른바 4․8 항명파동으로 공화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들이 김종필 전 총리 계열의 김 모를 만나 공화당에 복당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공화당 복당과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문건에 보면 김 전 총리와 청와대 이후락 비서실장이 김 총리의 자택에서 30분 동안 요담한 사실과 3선 개헌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공화당의 윤 모․이 모․김 모․이 모․신 모․오 모․김 모 의원 등이 모 골프장에서 개헌 문제 관련 논의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치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히 여당 의원의 동향 파악에 주력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선 개헌 표결이 이루어진 1969년 9월 14일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여당 의원 동향 파악에 매우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공화당 일부 의원 문건에는 1969년 8월 27일 청진동 소재 모 한식집에서 공화당 소속 중 개헌 반대의견 소지자인 신 모, 오 모, 윤 모, 김 모 등이 모여 오는 30일에 있을 전당대회 및 국회에서의 개헌안 통과 과정에서 취할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도 3선 개헌과 관련하여 개헌 반대입장에서 개헌 찬성으로 돌아선 모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개헌 찬성 권유를 했고 누구는 행동 통일하자고 했고 누구는 거부했고 등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동향 문건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선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이후에도 공화당 의원들의 주요 동향은 계속 파악한 것 같습니다. 문건 제목이 뭐냐면 ‘국민투표 후에 공화당 내 구주류․주류계 동정’입니다. 이게 공화당 내의 구주류와 신주류의 동향과 함께 전 중정부장 김형욱과 10․2 항명 파동의 주역인 김 모 등이 야합을 기도 중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8년 이 사건은 저도 기억합니다. 1978년 3선 개헌을 찬성했다가 야당인 신민당에서 출당 조치 되어 여당으로 온 성 모모 공화당 의원의 추문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정이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요. 그 후에 이 의원 어떻게 됐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원조교제 사실이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이나 주장까지도 문제 삼아 이를 탄압한 경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표적인 사례가 공화당 이만섭 의원의 경우입니다. 1964년 10월 27일 공화당 이 의원이 동료 의원 45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남북 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자 중정은 이만섭 남북 면회소 설치 제안에 대한 배후조종 내용 문건에서 이를 좌경세력의 배후조종으로 친공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내사하여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만섭 남북 면회소 설치 제안’ 이게 당시에는 좌경세력의 배후조종이며 친공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평가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만섭 전 의원은 당시 중정부장 김형욱이 공화당 당직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방해했고 결국 결의안은 폐기되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례는 결국 중정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공화당을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저는 이 두 번째 유형,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어떤 동기와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유형,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파악,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여당 국회의원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게 여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 당의 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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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영 및 당직자들의 언동과 당내 역할 등 공화당 내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네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위사실 수집입니다. 물론 이것은 광범위하게 수집했겠지요. 대상이 여야 의원을 넘어 지식인들까지 다 비위사실을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는 정말 흥미로운 것도 많습니다. 당시 여당 총재 비서실장이 유력시되었던 길 모모 씨가 외국계 고급승용차 밀수사건 의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미림 사건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감청 활동이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당 의원에 대한 정치사찰 살펴보았는데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이 있었습니다. 1961년 6월 10일 중정 창설 이후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사찰의 효시는 아마도 1962년 3월 22일 부정부패, 경제파탄, 정국불안의 책임을 지고 하야한 윤보선 전 대통령에 대한 자택 감시에서부터일 것입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안국동 자택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집 주위를 수십여 명의 정보원들이 둘러싸고 밤낮없이 감시를 계속 했다. 인근 높은 곳에서 집안을 내려다보는가 하면 드나드는 사람들은 일일이 검문을 받았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청기로 집안의 대화가 새어나가고 일거일동이 촬영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주요 지도급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집중 감시․사찰입니다. 유진산 전 총재를 필두로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김상현 등 야당의 지도적 의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시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인된 자료의 양과 질 모두에서 야당 정치인 중 가장 집중적으로 정보가 수집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는 여당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강도는 훨씬 더 했겠지요. 국회에서의 발언 하나하나, 지역구에서 하는 발언 하나하나를 다 문제 삼았고 그에 따른 제재와 보복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기획 정치공작 유형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혹은 특정 정치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기획 공작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명동사건으로 불리는 3․1 민주구국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되었고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공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중정 문서를 통해서 일부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해소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 및 야당 간부들에 대해서 비위사실, 돈․여자․이권 개입 등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 명 한 명마다 00파일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대중 공화당 개헌기도 주장문건이 있는데요, 제목부터 너무 날것이어서 읽지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신민당 의원들에 대한 동향파악에 있어서는 유진산 의원과 이철승 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신민당 유진산 의원 동향’ ‘전당대회를 위시한 유진산 동향’ ‘신민당 유진산 동향’ ‘유진산, 양일동 등과 회동’ ‘신민당 유진산 등 동향’ ‘신민당 부총재 유진산 동향’ 이런 문건에서는 유진산 전 의원과 이철승 전 의원의 내밀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9년 10월 30일부터 69년 11월 6일까지의 수사공작 존안 원본 문서철에 보면 사건명칭 ‘김영삼 의원 외 26명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보면 당시 조총련 국회 침투기도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하여 양일동․유진산 이 두 분에 대한 배후조사 내용까지도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를 보겠습니다. 이 야당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통제는 중앙정보부는 물론 안기부 시절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8년 지역구 신년하례회에서의 발언을 빌미로 한 모 의원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입건하고 1982년 국회에서의 군인독재 발언 이후 간통 현장을 덮쳐 구속시켰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국정원 댓글사건 때 검찰총장을 찍어 낸 사건이 떠오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6년 10월 유성환 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통일국시 발언에 대한 안기부의 탄압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기부에서 1986년 10월 15일 자로 작성된 신민당 유성환 의원 배포 국회 질의원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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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내용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와 유성환 용공 발언 원고 작성 관련 혐의자 수사상황 보고에는 유성환 의원의 원고 압수상황 및 배후 색출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987년 유월항쟁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통일국시 발언, ‘통일이 우리의 국시다’ 이 발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유형은 기획정치공작을 통한 탄압인데 대표적인 사건은 명동사건, 한독당 내란음모사건입니다. 지금 저는 지난 시절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저질렀던 정치공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66년 10월 17일 김두한 오물사건 배후수사 보고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김두한은 71년도 대통령 후계자로 김종필을 옹립하기 위해서 67년도 국회의원선거 시에 김종필계 인사를 과반수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현 내각이 존속하는 한 그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단정하고 한비 밀수 사건으로 현 내각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악화된 시기를 이용하여 현 내각을 후퇴시키고 김종필계 내각을 수립할 것을 기도하는 작태와 장택상, 오학진 등의 배후조종하에 1966년 9월 22일 12시 45분 국회 본회의 한비 밀수 사건 대정부질문 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오물을 살포하였다고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은 김두한을 계속 심문, 김두한 면회자 언동 내사, 알리바이 조사, 국회 내 발언내용 검토, 전화도청 등으로 가족 및 비서 등 친근자의 동태 파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이 사건은 문건을 분석해 보면 ‘중정이 김두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행한 사건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야당 의원의 비리 내지 약점을 조사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정보기관의 야당 의원 비위조사의 경우 가장 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정치자금 조달경위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정치자금의 조달경로를 파악하면 정치자금의 조달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그 자체로 야당 의원의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 국면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회유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같은 공작 대상이 가장 많이 됐던 분이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당 정치인의 비위사실을 수집해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저희 세대가 알기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정부 인사에 대한 사찰과 탄압도 심각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975년 당시 중정은 반체제․반정부․반유신 활동을 하는 인사들에 대한 첩보보고가 올라올 경우 리스트에 올려 특별관리를 했는데 장준하 선생, 윤보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함석헌 선생 등이 제1의 관찰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정에서는 장준하 선생이 100만인 청원서명운동을 이끌자 위해분자로 선정․감시했고 별도의 관리파일이 중정 내에 존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위해분자로 선정해서 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무늬만 테러방지법에서 보면 테러우려분자가 되겠지요? 테러위험분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장준하 선생과 관련한 중점 수집사항을 보면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 개헌 청원 등의 행위, 국가원수 모독행위, 민청학련 및 인혁당사건 조작 운운, 허위사실 유포행위, 스캔들, 약점, 긴급조치사범 중 석방자 선동․자극 행위, 민주회복국민회의 등 반체제를 위한 단체 가입 및 권유행위, 유언비어 날조․유포행위, 반체제 성명 발표행위, 기타 반국가적 불순 특이동향 등 숨 가쁜 내용들을 수집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실제로 이러다 장준하 선생은 사망했고 이것이 정적 살해의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 사망에 의문을 제기했던 성낙오 기자는 체포되었고 야당 지도자의 의문사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의 로이 황 기자에 대해 경고조치토록 하고 검찰에 통보하여 입건 여부를 검토케 하는 보고서도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중정의 실무담당자였던 박00에 따르면 위문건내용 중 ‘공작 필요 시 보고 후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작의 의미는 내부에 누군가를 침투시켜서 무슨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는 공작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관련해 의문사위원회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위기상황과 장준하에 대한 국민적 신망, 박정희 정권에 정면도전한 1975년 당시의 상황을 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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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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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면 종결 시까지 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건 시 필요한 범법 자료의 수집을 넘어서 장준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활동을 정지시킬 것을 목표로 했을 개연성이 있다, 다시 말해 장준하 타살론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자료를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건 위해분자 미행 감시 보고인데 시간이 8시 35분, 11시 5분, 11시 29분 이렇게 해서 5시 30분, 밤 8시까지 아주 촘촘하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이것을 오프라인상에서 실제로 누군가가 A라는 분을 A라는 추적자가 추적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국정원의 감청과 자료수집이 허용되면 이건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만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논문은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인 사찰은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 반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사찰과 탄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은 다시 몇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 역시 네 가지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이 목표는 정치적 악용이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정․안기부에 의한 언론통제 및 개입 실태로 넘어가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관 혹은 정부의 언론통제의 대표적인 실상이 보도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통제사회였던 5공 때는 사실은 편집국에 정보원이 상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지침을 내려보낸 곳은 문공부 홍보조정실이었지만 사실상 당시 정보기관이 홍보조정실 업무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1980년대로 넘어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공화국은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인 통제의 가장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가 언론 장악입니다. 언론을 제도화시키고 언론을 동조자로 만드는 것은 역대 정권의 전형적인 언론정책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언론은 제도적으로는 순치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언론의 존재 이유를 비판․감시․견제 기능으로 생각한 언론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자각했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연히 정권은 제도적인 통제 못지않게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권력기구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구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언론이 변질되는 과정을 보면, 첫째 경영진이 이탈해서 정보기관과 손을 잡고, 권언유착 언론인이 양산되는 등 두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가 영화 ‘내부자들’에서 보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국가정보원의 중재로, 국가정보기관의 중재로 가능했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제5공화국 정권은 언론기본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법안을 만들어 언론사를 허가제로 만들었고 정부가 직접 언론사를 폐간할 수 있는 언론사 사형선고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당연히 언론은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국민의 눈과 귀는 가려지게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났고, 6월항쟁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었다는것입니다.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어 언론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그것의 성과로 최초의 국민주 신문 ‘한겨레신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75년 엄혹한 유신 치하에서 동아일보의 젊은 기자들,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언론사 내부에 노조 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130명 정도, 조선일보에서 40명 가까이의 양심적인 언론인이 해직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 언론기본법 치하에서 수많은 양심적인 언론인이 5공 정권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5년 조선일보에서 쫓겨난 해직 기자들이 만든 조선투위, 동아일보에서 쫓겨난 젊은 기자들이 만든 동아투위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이 3개 단체는 엄혹한 5공 정권하에서 언론 자유를 지키고 새 언론 창간을 꿈꾸며 지속적으로 언론 자유를 위해서 활동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1985년 6월 15일 진보적 잡지 ‘말’지를 창간했고 1986년 9월 문공부 홍보조정실의 끔찍한 언론통제 실상인 보도지침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도지침은 87년 6월항쟁의 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보적 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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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체 ‘말’지를 끊임없이 만들어 온 신뢰와 보도지침 폭로로 6월항쟁을 이끌었던 신뢰가 합쳐져서 한겨레신문 창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우리의 언론은 1987년 이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가 권위의 공백이 나타난 틈새에서 스스로 권력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언론이 권력화한 조건은 노태우 정부가 37% 정부인 데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분명히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정부였지만 40%를 얻지 못하고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부정선거 시비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노태우 정부는 강력한 군부의 권위를 가지지도 못하고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갖지 못한 약체 정부였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시듯이 노태우 정부 때 보수언론이 노태우 정부를 물태우 정부라고 칭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보수언론의 권력화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보수언론들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 스스로 권력화해서 인사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끊임없이 선거에 개입합니다. 언론이 객관적인 비판자가 아니라 직접 운동장에 올라가서 좌지우지합니다. 이것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현상이 실제적으로도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보수언론은 97년, 2002년 연달아 민주후보에게 패합니다. 저는 2002년 대선과 1997년 대선이 당시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후보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 후보들에 대한 보수언론과 보수카르텔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주정부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보수언론들이 얼마나 흔들었는지? 많은 분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분들에게 고가의 세금을 매기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미 민주정부에서 시도했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세금핵폭탄이라고 연일 흔들어서 종부세가 점점 완화돼서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바뀐 경험,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너무나 부럽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이 야당 탄압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그런 한나라당 의원들을 크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그때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민주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한 손에는 협상, 한 손에는 압박 카드를 활용해서 스스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민주정부의 테러방지법이 야당 탄압으로 쓰일 수 있다는 데 대해 동조했던 언론들은 지금의 우리 당을 비난하십니까? 당시 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야당 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 것과 똑같이 저희는 이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무늬만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야당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때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조건이 바뀐 게 없는데 그토록 다른 것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책상을 치셨을까? 왜? 헤아려 보았습니다. 왜 책상을 치셨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회에 달려와서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고 모든 언론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호적 보도를 해 주는데 왜 책상을 치셨을까요? 무엇일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 해킹사건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과거 국정원과 권부에 의해서 자행된 고문피해의 증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고문피해 사례 자료집에는 전국민주학생연맹사건, 제목이 ‘물고문 후 토하자 수건 입에 물려 전기고문, 발바닥고문’, 부산미문화원 문부식, 김현장, 김은숙, 박정미, 김영애, 유승렬, 김지희 씨 등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시키는 대로 시인’, 부산양서조합―이게 부림사건입니다―‘말 듣지 않으면 바닷물에 집어넣겠다 위협’, 여학생 추행 사례 ‘쌀부대 감은 각목으로 벗은 상체 구타’, 여학생입니다. 미스유니버스대회 방해음모 사건 황인오․권운상 씨의 경우 ‘치안본부 대공분실 경위 이근안에 의해 전기의자 위에’,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 경우 ‘아우슈비츠 수용소 연상하며 절망과 몸서리.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해’, 민청련 이을호 씨 경우 ‘23일간 굶고 잠 못잔 후 행려병자 수용하는 가축장 같은 곳으로’, 서울대 민추위 사건 문용식 씨 경우 ‘칠성판 위에 발가벗긴 채 꽁꽁 묶여 물고문’, 서울노동운동{{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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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연합 김문수 씨 등의 경우 ‘쇠의자에 꽁꽁 묶여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실신하면 마사지해 깨어나게’, 부천서 성고문 권양 ‘입에 담기에도 더러운 인면수심의 패륜 행위’, 5․3 인천사태 고문사례 ‘전자봉, 헤드락 등 갖가지 방법으로’, 백산서당 보임사 관련자 ‘속옷에 고름과 피가 묻어나와’, 안산지역노동운동자해방투쟁위원회 관련 ‘천정에 거꾸로 매달아 물 먹여’, 백기완 씨 경우 ‘후유증 골관절 장애, 척추분리증 등으로 입원’, 보도지침 폭로 관련자 가족의 호소문 ‘수배자 가족들의 표현할 수 없는 고통’, 특수절도 무죄판결의 피의자 서재선 씨 ‘신문지로 팔목 감아 수갑 채운 뒤 의자에 묶어 고춧가루 고문’, 경주 당구장 살인사건 무죄판결 피고인들 ‘검찰청 지하 보일러실에서 검사 각본에 의해 조작’, 김시훈 씨 경우 ‘곤봉으로 성기 내리쳐’, 양심수에 대한 교도소 가혹행위 ‘구타, 금치, 비녀꽂기, 통닭구이, 방성구채우기, 강제급식 등’, 서울대 복학생 우종원 군의 죽음 ‘수배 중 당한 의문의 죽음’, 인천연안가스 근로자 신호수 씨의 죽음 ‘서울대공수사과 형사에 연행되었다 8일 후 시체로 발견’, 서울대생 김성수 군 변사사건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친구 및 강릉시민들의 서명운동’, 광산노동자 살해기도사건 ‘김포공항 폭파사건처럼 한 건하자며 접근, 거절하자 살해기도’, 이 모든 사건이 박종철 군 고문사건에서 드러나듯 안기부가 포함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연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이러한 고문피해 사례는 국가가 먼저 나서서 밝혀 낸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를 경악과 슬픔과 분노로 들끓게 한 각종 고문, 그중에서도 박종철 군의 참혹한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공권력에 의한 야만적인 고문과 가혹행위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며 민간단체에서 엮어 낸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왜 이 고문피해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펼쳐 낸 이 공청회 자료집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을 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 공안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곳곳 권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테러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정부 10년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시키려고 노력했고 정보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이 사태를 보면 이루기는 어려워도 과거로 돌아가는 데는 한순간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적은 비는 연못 가운데에서 알아볼 수 있고 미풍은 나뭇가지 끝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우리가 지금 이 무늬만 테러방지법을 막지 못하면, 독소 조항을 수정하지 못한 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저는 지금 고문사례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에게 많은 분들이 민주정부 10년 뭐 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가 그립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정부 10년 뭐 했냐라고 물을 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소한 무섭지는 않았다. 인신구속, 구금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다’ 이렇게 답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심지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사찰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래도 옛날 유신 때나 5공 때처럼 정치인들을 어두컴컴한 밀실로 데려가 고문하고 폭행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 무섭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항변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오늘 무늬만 테러방지법, 국민기본권 침해법 이것이 통과되면 이후에 어떤 일이 줄줄이 벌어질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독소 조항을 최대한 없애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자료집을 만든 분들의 마음도 저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분들이 낸 성명서 읽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 협회는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 서노련 간부 김문수 씨 외 수 명, 부천서 권모 양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촉구함과 아울러 형사고발까지 제기한 바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터에 김근태 씨가 고문당했던 바로 그 장소인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또다시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이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한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학생, 근로자 등 공안사범들에게 상습{{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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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적으로 고문이 자행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이번 사건이 경찰 권력 자체의 조직 범행에 의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이 사건은 절대로 한두 명의 경찰관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사고인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체의 범행 관련자들이 남김없이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의도적으로 수십 시간 동안이나 공개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박 군의 사망 사실이 일반에 알려진 후로도 경찰 수뇌부가 집요하게 사망 원인을 위장하고 고문 사실을 끝내 부인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및 망인에 대하여 유가족과 친지들이 합당한 절차에 따라 조의를 표시할 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한 채 경찰이 서둘러 박 군의 시신을 화장하는 데 급급하였던 사실을 중시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국민을 우롱하고 박 군을 두 번 죽이는 이 가증스러운 범행 은폐 기도의 전모가 백일하에 밝혀져야 하며 관련자 전원이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천인공노할 고문 살해 범죄의 직접적인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범행 후 그것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였던 경찰 자신에게 이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맡겨둔다는 것은 사건 전모와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검찰이 인권 옹호 직무 담당자로서의 그 직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 사건의 처리를 경찰에 넘겨준 조치에 대해 통분을 금치 못하며 검찰이 이것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 공권력이 야만적인 가혹행위와 살인의 도구로 화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헌법의 이념인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고문 근절을 위한 전국민적인 결단과 노력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 끔찍하고도 처참한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 개인과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은 일치단결하여 다시는 이처럼 치욕스러운 고문 범죄가 이 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고문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 자료집은 전국민주학생연맹 사건 이태복 씨의 경우를 시작으로 어떻게 고문당했으며 어떻게 다쳤으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이 제대로 개혁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국가정보원이라면 테러 업무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정보 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무능으로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사실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은 국회 정보위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수사권을 분리하고 이관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된 제7조(찬양․고무등), 제10조(불고지) 등이 삭제되었지만 1996년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숨어서 한다는 속성을 가진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재판소는 소수의견을 통해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 수집에 한정하고 보안 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 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가정{{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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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 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이 기관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안 문제에 관한 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관련 국내 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여기에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이 포함됩니다―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 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는데요, 종래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수행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대공정책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부 들어 자연스럽게 국내 정보 수집을 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국내 보안정보에 대한 수집 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법과 보안 업무 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 업무,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국가정보원은 ‘1.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2. 국가정보의 중장기 판단, 3.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 작성, 4.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5.{{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 예산의 편성, 6.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등의 기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 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 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은밀하게 진행됨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뿐더러 정보 독점의 폐해도 우려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를 점점 강화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일반 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써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 산하에 상설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에 지금 저희가 제시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언이 논의되고 수렴된다면, 그리고 무늬만 테러방지법인 이번 법안이 독소 조항이 없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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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진 상태에서 논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저희는 이 법안 논의에 응하고 법안 통과에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책을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건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늬만 테러방지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조지 오웰이 신랄하게 비판한 「1984」 빅브라더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 그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그 위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무늬만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초래할 위험한 사회의 실상에 대해서 몇 군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빅브라더의 얼굴이 물러나고 대문짝만 한 당의 세 가지 슬로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그런데 사람들 눈에 와 닿은 충격이 너무 선명한 탓인지 빅브라더의 얼굴이 곧바로 지워지지 않고 몇 초 동안 스크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갈색 머리의 자그마한 여자가 자기 앞의 의자 등받이에 몸을 갖다 대고는 나의 구세주여라고 떨리는 목소리를 중얼거리면서 스크린을 향해 양팔을 벌렸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빅브라더 빅브라더 빅브라더라는 찬가를 낮고 느린 가락으로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했다. 빅과 브라더 사이가 길게 늘어지면서 이어지는 그 장중한 합창은 마치 야만인들이 맨발로 춤추며 쳐대는 북소리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30초 동안 계속 똑같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에 흔히 부르는 일종의 후렴이요, 빅브라더의 지혜와 위엄에 대한 찬가였다. 하지만 그보다는 리드미컬한 소리로 고묘하게 의식을 말살시키는 자기 최면 같은 행위였다. 윈스턴은 오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2분간 증오 때는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빅브라더 빅브라더라는 비인간적인 노래를 하는 순간에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물론 그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태연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사작용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눈에 의해 그 같은 위장사실이 폭로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상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살게 된다. 혼자 있을 때라도 그는 혼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잠을 자든 깨어 있든, 일하든 쉬고 있든, 목욕탕에 있든 침대에 있든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리고 감시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감시를 받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감시의 대상이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친구나 친척 관계, 아내와 자식에 대한 태도, 혼자 있을 때의 얼굴 표정, 잠잘 때의 잠꼬대, 몸짓의 특징 등 무엇이든 세밀하게 관찰된다. 또 어떤 실제적인 비행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괴벽, 습관의 변화, 내적 갈등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신경질적인 태도까지 낱낱이 탐지된다. 그에게는 어떤 경우든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렇다고 그가 법이나 뚜렷하게 규정된 어떤 행동 법칙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세아니아에는 법이 없다. 발각되면 틀림없이 사형감이 될 사상이나 행위도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것이 아니며, 끝없는 숙청, 체포, 고문, 투옥, 증발 따위도 실제로 범한 죄에 대한 처벌로서 가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언젠가 죄를 범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빅브라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모든 행동을 관찰당하며 끝없이 숙청, 체포, 고문, 투옥, 증발 따위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제인가 죄를 범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빅브라더 사회에 저항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항복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는 항복했다. 마침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사실 그런 결정을 내리기 오래 전부터 그는 항복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애정부에 들어갈 때부터, 아니 자기와 줄리아가 텔레스크린에서 나오는 금속성의 비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꼼짝 못 하고 서 있던 그 순간부터 당의 권력에 맞선다는 것이 경박하고 무용한 짓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아울러 사상경찰이 7년 전부터 확대경으로 딱정벌레를 관찰하듯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눈치 채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행동하거나 입 밖에 낸 말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그가 일기장 표지 위에 살짝 올려 두었던 희뿌연 먼지 덩어리까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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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제자리에 고스란히 돌려놓았다. 그들은 또 그에게 녹음을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 주기도 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중에는 줄리아와 그가 함께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렇다! 그는 더 이상 당에 맞서 싸울 수 없었다. 게다가 당이 옳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불멸의 집단적 두뇌가 어떻게 오류를 범할 수 있겠는가? 어떤 외적 기준으로 그들의 판단에 시비를 걸 수 있겠는가? 정신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은 통계에 의한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직 그것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빅브라더의 사회에서는 빅브라더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모두 순치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무늬만 테러방지법은 빅브라더 사회를 꿈꾸는 국정원 확대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자료를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사건의 법원 판결문들입니다. 법원 판결문인데요, 이 판결문 중에서 가장 최근 것인 서울시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고등법원 주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과 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피고인 명의 여권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일정액을 추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은 각 무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문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원심 판결문 21쪽 6행 이하의 ‘중국 연길시 셋집에서 위 A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보위부에 가져다줄 물품을 가방에다 챙겨 놓고’는‘저녁 늦게 보위부에 가져다줄 물품을 가방에다 챙겨 놓고 부 AD와 함께’로 정정한다. 홑따옴표를 정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마디로 서울시 간첩단 사건 유우성 씨의 경우는 국정원이 패한 겁니다. 그리고 유우성 씨는 간첩죄에 대해서 무죄 받은 판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탈북자의 국적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 지역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등을 둔 사람이 북한 지역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경우에는그 사람이 탈북 후에 다른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널리 포용하여 탈북자로서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탈북 전부터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탈북 후에도 그대로 외국국적을 유지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정보원 직원이 피고인의 국적을 조사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국가정보원장의 지명에 따라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권한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반의 점에 관하여(1)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취직하였던 만큼 당연히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자신의 신분사항에 관하여 여권 담당 공무원에게 진술한 것은 허위사실을 진술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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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이 아니어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개명 전후의 각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출입 시 이용한 것 역시 여권의 부정한 행사가 아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검사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AB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AB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진성탈북자인지의 여부가 조사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행정조사의 대상자에 불과할 뿐이고, 수사기관은 AB를 입건․처벌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AB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이 AB가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는 전제하에 AB의 진술서 및 일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AB의 수사단계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에 관하여 AB의 수사단계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은 아래의 사정을 감안하면 그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배척하는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심은 위조된 청년동맹원증에 현존 회령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진술 등 다수의 직간접 증거가 AB의 진술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AB가 공판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진술한 것을 근거로 수사단계의 진술 전체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수사는 사실을 숨기려는 자와 끈질긴 줄다리기를 통해 진술을 조금씩 이끌어내고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를 통해 실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AB의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일부 시정된 사정은 AB의 진술을 탄핵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원심이 AB의 공판단계 진술 중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은 배척하면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전체로서 평가하여야 할 AB의 공판단계 진술을 임의로 분리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이는 자기모순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AB가 친오빠인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였음을 고려할 때 허위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진술의 구체성 및 주요 혐의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일부 주변 사실에 대한 진술의 변경은 아버지 AD의 관련성을 축소하고 피고인의 혐의사실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개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AB의 수사단계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 2006년 5월 말에서 같은 해 6월 초까지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변경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AR의 2009년 7월 12일 자 진술서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북시절 피고인이 행한 밀거래 내용 및 피고인의 국내 입국과정, 2006년 5월경 피고인의 밀입북 경위 그리고 2006년 8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전달 받은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피고인과의 사적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국제특급우편 발송 내역, 피고인이 과거 수사 당시 자필로 그린 노트북 컴퓨터의 형상 및 해당 브랜드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2007년 8월 중순경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의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의 위 진술, 원심 증인, BY의 목격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2007년 여름경 피고인의 중국 체류 중 2007년 8월 16일경부터 2007년 8월 24일 전까지의 행방이 묘연한 점 등을 통하여 유죄임을 알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2011년 7월 초순경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AB의 위 진술과 함께 C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에서의 증언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7월 12일 지연 귀국하면서 서울시청 담당자에게 허위의 소명을 하였던 점 등을 통해 그 입증이 충분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2년 1월 24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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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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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의 점, AB, CC의 위 진술과 함께 CJ의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를 회령에서 목격하였다는 진술,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휴대전화 통신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의하여 입증이 충분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각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의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의 위 진술과 함께 피고인이 다양한 탈북자 단체활동을 하면서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1년 6월 이후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B가 QQ 메신저를 사용하였던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노트북 컴퓨터에 윈도우즈 라이브 메신저를 설치하고 사용한 점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2012년 10월 25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의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의 위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 AB의 갑작스러운 국내 침투 동기, AB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화교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한 점 등을 통하여 유죄임이 증명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직권판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공소장 변경 관련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의 점에 관하여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방법을 변경하고, 중국으로 출경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제공의 점에 관하여는 AR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시점과 피고인이 회령시 보위부에 편의를 제공할 당시에 함께 전달된 AR 제공의 물품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에 관하여는 탈북자 신원정보의 내용을 변경하고 악용될 여지를 보장하는 내용의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지원의 범위를 2004년 8월 4일 이후 2013년 3월 13일까지 470회에 걸쳐 받은 정착지원금 등 일정액과 SH공사로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권리로 확장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에 있는 범행으로서 위 지원을 편취하였다는사기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이 법원은 2014년 4월 11일 위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무죄 부분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은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원심 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와 무죄 부분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5년 초과 지원금에 대한 법리 오해 관련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26조에서는 이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 즉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난 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청을 갖춘 경우에만 이와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급여 중 피고인이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수료한 후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은 2004년 8월부터 5년이 되는 2009년 7월까지의 급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근거한 보호 및 지원에 해당되나 2009년 8월 이후의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2009년 8월 이후에 지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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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활보장법 제49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이전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33조를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이후 논의의 전개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위 직권파기 사유가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 판결 전체에 대한 앞서 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되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북한이탈주민 해당 여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 중 해당 부분에서 그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북한국적법 제5조에 의하면 공화국 공민 사이에서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생에 의해 북한 국적이 부여되는데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중국 국적자인 화교이므로 피고인은 출생으로는 북한 공민권자가 될 수 없고 사후적으로도 북한 국적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점,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은 민족적 결연집단이 한반도 내 단일한 국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단순히 북한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위 법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부분 공소 제기의 적법성 여부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지목하고 있는 원심 증거목록 순번 196에 피고인에 대한 제11회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1. 피고인이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인지 여부, 2. 피고인의 북한에서의 학력 및 경력 여하, 3. 피고인이 중국을 왕래하며 한 일, 4. 피고인이 두만강을 도강한 경위, 5. 피고인이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한 경과 등을 심문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사는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 중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피고인을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의 이 부분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반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국적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취직을 한 것이고, 나아가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취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년 10월 26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인 함북 회령시 AC에서 화교인 ADAAF와 화교인 망 모 AGAHAI의 1남 1녀 중 장남인 M으로 출생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함북 회령시 AL 학교를 거쳐 1991년 8월경 회령시 AM 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회령시 AN 학교를 거쳐 1998년 3월경 청진시 AO 학교, 2001년 3월경 함북 경성군 AB 학교를 각 졸업하고 2001년 6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함북 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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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령시 소재 AQ 병원 준의사로 근무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준의사로 재직하면서 노임 및 배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을 오가면서 밀수꾼과 연계하여 북한산 도자기, 송이버섯, 냉동 노루 등을 중국에 내다파는 밀무역에 종사하였고 또한 비교적 북한의 통제가 심하지 않은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탈북자들과 그들의 재북 가족과의 전화통화 및 대북송금을 주선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일에 종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외당숙 AR이 북한에서의 생활이 전망이 없고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면 잘 대우받는다며 탈북을 권유하자 2004년 3월 10일경 중국 여권을 통해 북한 회령세관에서 중국 삼합세관으로 출경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4년 4월 25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위 입국 당시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 신분을 숨기고 N이라는 이름의 북한인임을 주장하며 탈북자로 인정받아 통일부 부설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교육을 거쳐 사회에 배출되어 2004년 8월경 대전에 정착한 후 2005년 3월경 대구카톨릭대 약학부에 입학하였다가 한 달 후 휴학하고 대전 일대에서 복권방 종업원, 건설공사장 일용노무자, 보따리상 등으로 전전하며 지내다가 2007년 3월부터 AU대학교 중문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2011년 2월경 AU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2011년 6월 9일 서울시 공무원 채용 당시 북한이탈주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안내 및 추천 요청에 따라 서울시청 AV과 AW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12년 3월경부터는 AU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교 M임에도 불구하고 N이라는 이름의 탈북자로서 국내 입국 이후 2007년 5월 중국 호구증을 받았으며, 2008년 1월경에는 유학 명목으로 영국으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CI라는 이름으로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며, 2009년 2월 6일경 주민등록번호를 P에서 R로, 2009년 8월 20일경 위 R에서 T로 각 정정하고, 2010년 9월 30일 이름을 N에서 A로 개명하였으며, 2005년 4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약 열세 번가량 중국을 방문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피고인은 2010년 3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07년 2월 7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송금 브로커인 EE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등 700여 명으로부터 외국환 해외송금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CF․C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등 총 1646회에 걸쳐 합계 26억 40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06년 5월 22일경 북한에 살고 있는 모 AG가 피고인과 휴대전화 통화 중 보위부의 단속에 적발되자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함에 따라 모 AG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회령시에 가기로 마음먹고 2006년 5월 22일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연길시로 출국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06년 5월 22일경 중국 연길시에서 외삼촌 AX 부부를 만나 이들과 함께 연길시에 거주하는 브로커 AY를 통해 연길시 등 북한과 중국 국경 인근지역 중국인들이 북한 방문 시 발급되는 통행증을 발급받고, 북한에 있는 부 AD는 피고인 등이 안전하게 북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위부에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국명인 AK 명의의 통행증을 발급받아 2006년 5월 23일 오후 2시경 AX 부부와 함께 중국 길림성 연길시 삼합세관과 북한 함북 회령시 회령세관을 거쳐 함북 회령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5일장으로 치러진 모 AG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 삼우제 후인 2006년 5월 27일 10시 24분경 회령세관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후 피고인은 남겨 둔 아버지와 여동생이 걱정되어 다시 불상의 방법으로 북한 함북 회령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체류하던 중 재차 입북한 지 이틀이 지난 날 오전 회령시 보위부 소속 보위부원에게 체포되면서 가택 수색을 당한 후 피고인의 부 AD 및 여동생 AB와 함께 회령시 보위부 조사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고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회령시 보위부 BA로 있던 BB로부터 보위부 공작원 활동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후 피고인은 3일에 걸쳐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남사업 교육 및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침투 후 탈북자 신원 자료 수집 등 공작 임무 등을 부여받았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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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1.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 인입되어 공작 임무에 대한 지령을 부여받은 후 2006년 6월 10일 오후 3시 17분경 회령세관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경하였고 이후 2006년 6월 22일경 항공편으로 중국 북경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회령시 보위부 BA, BB 등으로부터 한국 침투 후 탈북자 신원 자료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06년 7월에서 8월경 중국 거주 외당숙 AR로부터 ‘회령시 보위부에서 한 달 반 안으로 외제 노트북 컴퓨터 3대를 사 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제는 안 된다고 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보위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AR에게 노트북 컴퓨터 1대는 대한민국에서 사서 보낼 테니 나머지는 아저씨가 중국에서 구입해 달라고 답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 노트북을 구입하여 포장한 후 2006년 8월 23일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법동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중국 연길시에 있는 AR에게 우송하고, AR을 통해 AR이 중국에서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 2대와 함께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트북 1대를 전달받을 자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2007년 8월 중순경 국가보안법 위반, 잠입․탈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07년 3월경 AU대학교와 BC대학교 간 교환학생 자격으로 AU대학교 중문학과 학생 20여 명이 중국에 교환학생 연수를 갈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7년 5월 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년 2학기 교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시 BC대학교 개강일은 9월이었으나 피고인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1개월 앞선 2007년 7월 27일경 인천항에서 국제여객선을 타고 다음날인 7월 28일경 중국 천진항에 도착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후 피고인은 중국 북경시, 장춘시, 호로도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007년 8월 중순경 북한 함북 회령시 소재 뱀골초소 인근 건너편 두만강을 중국 측에서 북한 측으로 도강하여 북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 기슭에 도착함으로써 북한으로 탈출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및 회합․통신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AU대학교 중문학과 3학년에 편입한 2007년경부터 AU대학교 내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 BD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각종 교류행사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교내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과의 접촉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는 BE 회원으로 가입하여 탈북자 아카데미 활동 등을 왕성하게 벌여 나가면서 위 단체 소속 탈북자 신원 정보를 확보하기도 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년 7월 1일경 BF로부터 이메일로 AU대학교 BD 회원인 22명의 탈출 대학생 신원 정보를 수신․저장해 두는 등 각종 창구를 통해 단체 회원들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 탈북자들이 대학교와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결성된 남북한 청년들의 모임인 BG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BG에 가입 중인 약 9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그 외 피고인은 탈북자와의 다양한 교류와 행사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탐지․수집하여 2009년 8월 24일경 BI재단 BJ로부터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인 평화강사 18명의 신원 정보가 담긴 명단을 입수하였고, 2009년 9월 21일경에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으로부터 2009년 유엔 보고서를 위한 정치범․고문․여성․아동 증언 자료를 입수하여 26명의 탈북자의 신원 정보를 보관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11년 2월경 미상의 방법으로 탈북자 자료 전달 계획을 상부선인 당시 회령시 보위부 CA, BB에게 대북 보고하였고, BB는 2011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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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2월 하순경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AB에게 두만강을 도강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문제는 다 해결할 테니 중국으로 들어가 오빠가 주는 자료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AB는 2011년 2월 하순경 북한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 연길시에 있는 외당숙 AR의 집에서 대기하다가 다음날 피고인과 전화 연락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BK빌딩 인근 PC방에서 QQ 메신저로 접속하여 피고인과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QQ 메신저를 통하여 AB에게 탈북자 50여 명의 신원 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전송 완료 후에는 AB에게 이 파일을 USB에 저장토록 한 후 QQ 메신저에 전송된 파일을 삭제하게 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는 부 AD를 통해 회령시 보위부 CA, BB에게 연락한 후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으로 도강하는 방법으로 북한으로 들어가 BB에게 위 USB를 전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 탈북자 신원 정보는 국내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탈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북한 출생지, 대한민국 입국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 2009년 유엔 보고서를 위한 정치범․고문․여성․아동 증언 자료에 포함된 탈북자 신원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신원 정보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법절차를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충분하고, 위 내용들이 북한에 누설되었을 경우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유인․약취 및 포섭 등 대남공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나아가 위 탈북자들의 재북가족 파악에 쉽게 이용되어 재북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감금․숙청․포섭에 활용할 여지가 높은 정보로서 위와 같은 정보는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2011년 5월경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11년 2월경 탈북자 신원 정보를 대북 보고한 이후에도 BG 등 탈북자 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탈북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BG 장학금 신청서 등을 받는 등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의 여동생 AB는 2011년 5월 중순경 중국 비자를 발급받고 회령시 보위부 CA, BB로부터 중국에 가서 오빠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서 2011년 5월 중순경 회령교두를 통해 중국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다음 날 외당숙 AR의 집에 있는 AB에게 QQ 메신저를 통하여 탈북자 70여 명 내지 90여 명의 신원 정보가담긴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전송 완료 후에는 AB에게 위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회령시 보위부 CA인 B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AB는 부 AD를 통해 BB에게 연락한 후 삼합세관과 회령교두를 통하여 북한으로 들어가 BB에게 라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밀인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전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2011년 7월 초순경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통일부에서 후원하고 기독교연합에서 주최하여 약 25명의 대학생이 2011년 6월 19일경부터 2011년 6월 28일경까지 독일 베를린 등지를 방문하여 독일 통일 과정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인 통일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단 스물다섯여 명과 함께 2011년 6월 19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북경을 경유하여 독일에 도착 후 독일 베를린 등을 견학하고 2011년 6월 26일 독일을 출국하여 6월 27일 중국 북경시에 도착하였다. 그 후 통일 프로젝트에 참석했던 참가자 중 스무 명은 환승하여 대한민국으로 바로 입국하였으나 피고인은 참가자 4명 등과 함께 북경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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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에 더 머무르다가 그 무렵 부 AD로부터 회령시 보위부 CA를 만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1년 7월 초순경 중국 연길시로 가서 부 AD에게 입북지점 및 시각을 통지한 후 두만강을 도강하여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기슭에 도착함으로써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고 위 CA, BB를 만나 그동안 성과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격려를 받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편 피고인의 여동생 AB는 2011년 6월 하순경 내지 7월 초순경 위 BB로부터 너희 오빠는 남한에서부터 회령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 위험하니 AB 동무가 합법적으로 남한으로 들어가 오빠를 도와 남한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연락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 지금부터 중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남한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여 생활상을 익히면서 오빠로부터 받은 자료를 직접 또는 아버지가 전달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함북 회령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가족의 중국 연길로의 이주를 준비하다가 2011년 7월 초순경 부 AD, 여동생 AB보다 미리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으로 건너갔고 이후 2011년 7월 9일경 위 AD․AB가 북한 회령세관에서 중국 삼합세관으로 출경하는 것을 맞이한 후 당초 귀국 예정일인 2011년 7월 10일을 넘겨 2011년 7월 12일경 항공편으로 중국 북경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2012년 1월 24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및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12년 1월 21일경 중국 장춘공항으로 출국하여 부 AD에게 회령으로 들어갈 예정이니 회령 집에서 기다리라고 전화 연락한 다음, 그다음 날인 1월 22일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AD․AB가 거주하는 셋집으로 이동하여 AB에게 회령에 가서 설을 지내고 보위부도 갈 것이다, 보위부에서 부탁한 카메라와 중국 휴대폰 손전화기를 준비해 왔다며 밀입북 계획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보위부 공작원 신분으로서 밀입북 시 회령시 보위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령을 수수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24일경 새벽 보위부에 가져다 준 물품을 가방에다 챙겨 넣고 부 AD와 함께 택시를 타고 중국․북한 국경지대로 출발하여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피고인은 밀입북 후 부 AD와 함께 회령시 집에 머물면서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CA와 회합하여 탈북자 신원정보 수집 등 추가 지령을 수수하고 표창을 받고 카메라와 손전화기 등의 가지고 간 물품을 제공한 후 2012년 1월 24일경 밤 뱀골초소 인근 국경지대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가 AB를 만나고, 그다음 날인 2012년 1월 25일경 항공편으로 중국 연길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8. 2012년 7월경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11년 2월경부터 회원으로 가입․활동 중인 BG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탈북 대학생들의 장학금 신청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BD, BE 등 각종 탈북자단체 모임에도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G 회원명단 및 민주화위원회의 남북청년 어울림 한마당 추천자 명단 등은 물론 장학금 신청 탈북자 18명의 이름, 성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소속,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상세 기재된 신상정보와 탈북자 19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 대한민국 입국 날, 연락처, 이메일, 신발 사이즈 등이 표로 정리된 신상정보자료,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된 신상정보등 다양한 형태의 탈북자 자료들을 수집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서울시청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를 보고 서울시에 지원하여 서류전형․면접을 통해 2011년 6월 9일경 서울시청 AV과 AW팀 계약직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이 서울시청 AV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담당한 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 통계관리지원, 저소득층 고충상담지원, 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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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소득층 통합사례관리지원 등으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포함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통계관리지원 등을 담당하면서 탈북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북자단체 및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확보한 탈북자 신원 정보를 대북 보고하기로 결심하고 2012년 7월경 미상의 방법으로 회령시 보위부 CA․BB에게 탈북자 신원 정보 전달 계획을 보고하고 중국 연길시에 있는 여동생 AB를 통해 자료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BB로부터 연락받은 AB가 전화하자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며칠 후 AB에게 전화하여 연길시 소재 PC방에서 당시 새로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보급되어 있던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에 접속하여 연락하게 하고 미리 준비해 둔 약 50~60명의 탈북자 신원 정보를 AB의 접속계정으로 전송하고 AB에게 위 탈북자 신원 정보를 USB에 저장 후 컴퓨터에서는 삭제토록 하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는 그다음 날 밤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북한으로 건너가 BB를 만나 사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밀인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 USB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 2012년 10월 25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탈북자 신원 정보를 전달하던 무렵 회령시 보위부 CA와 미상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탈북자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임무가 위험하니 여동생 AB를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그 무렵 AB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탈북자 신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입북하여 회령시 보위부 CA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국내 침투 후 피고인의 공작 임무를 함께 수행할 것을 지시받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후 피고인은 회령시 보위부로부터 AB의 국내 침투를 승인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2년 10월 하순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AB에게 연락하면서 대한민국 입국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고모 BL의 딸 BM에게 피고인 및 AB 명의로 2012년 10월 30일에 중국 상해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 2매를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2012년 10월 30일에 여동생 AB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침투할 방법을 준비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2012년 10월 24일경 중국 장춘시로 출국하여 다음날인 2012년 10월 25일경 부 AD 및 AB가 거주하는 연길시 셋집에 도착하여 AB에게 대한민국 침투에 앞서 국가정보위 합동신문 과정에서 화교가 아니고 부모와 자신이 모두 조선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 생활이 힘들고 오빠와 살고 싶어 회령에서 도강하여 대한민국으로 왔으며 화교 신분이 발각되더라도 어머니는 조선 사람이었다고 마지막까지 대응하라고 대응 요령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후 피고인은 2012년 10월 26일경 AB와 함께 항공편으로 중국 연길공항에서 연태공항으로 도착한 후 고모 BL의 집으로 이동하여 2012년 10월 29일까지 고모부의 환갑잔치 참석 등을 명목으로 위 집에 머무르면서 AB에게 ‘대한민국 침투에 앞서 제주도 공항에서 탈북자라고 말하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에서 조사 받을 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라. 오빠는 2006년 5월경 어머니 돌아가실 때 회령에 들어온 이후 온 적이 없고 오빠가 보위부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조사 대응 요령에 대해 다시 알려주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후 피고인은 AB와 함께 2012년 10월 30일 피고인이 제공한 항공편으로 중국 연태공항에서 중국 상해 푸둥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1시경 피고인이 제공한 항공편으로 중국 상해 푸둥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오후 3시경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고인은 제주공항에서 입국심사대로 향하는 중 AB로부터 AB의 중국 여권과 지갑을 회수하고 AB에게 입국심사대에서 탈북자 BN으로 주장하라고 일러준 다음 여권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후 여권은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모의하였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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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그 후 피고인은 AB에 앞서 입국심사를 통과하여 제주공항을 나와 부 AD에게 AB의 도착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여 AB의 대한민국 침투 사실을 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AB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려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AB가 한 수사기관 및 증거 보전 절차에서의 각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가. AB 작성의 각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여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심은 AB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각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및 반성문에 관하여 이 사건 진술서 등에 기재된 AB의 진술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을 도와 탈북자 정보를 회령시 보위부 CA에게 전달하였으며 C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탈북자 정보 수집 및 전달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바 당시 수사기관이 AB에 대하여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 인입 경위, 탈북자 정보 전달 경위, 대한민국 입국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것은 AB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진술서 등은 참고인의 진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작성 당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던 AB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진술서 등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AB에 대하여 탈북 경위 등을 행정조사하는 과정에서 AB가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진술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따라 참고인 조사가 지속된 것에 불과하여 A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검사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정보원은 2011년 2월경 탈북자 CM으로부터 피고인이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하여 남한에서 AU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AB도 곧 남한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해 두고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는 2012년 11월 5일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화교 신분을 인정하였는데 그때부터 이례적으로 독방에 수용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당시 AB를 조사한 국가정보원 직원은 2012년 11월 5일, AB가 화교임을 인정한 이후에도 AB를 상대로 AB와 피고인의 대공 혐의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AB는 2012년 11월 22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AB의 신분이 중국 국적임이 밝혀진 이상 그 이후 어떤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AB가 북한이탈주민으로는 될 수 없는 노릇이므로 그 이후에 AB에 대한 조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장탈북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로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과 AB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비록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AB와의 공범관계를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및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의 경우 AB와 피고인의 공범관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언제든지 AB는 공식적인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AB의 진술은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진술 증거로서의 특수성과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서의 증거가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B에 대한 각 제1~4회 진술조서에 관하여 AB는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및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데 위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증{{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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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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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해당하므로 위 각 진술조서 중 AB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AB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위 진술 부분에 관한 한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의 나머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심의 판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앞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AB 작성의 이 사건 진술서 등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AB의 수사기관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에 관하여는 AB가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하였고, AB를 합신센터에 수용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법한 임시보호처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AB가 사실상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A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교통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 중 앞서 증거능력을 배척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검사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하 가. 이 부분 증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요건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위 요건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증거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이 있으면 통일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나 국가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경우 위장 탈출 혐의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을 통보받으면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같은 임시보호조치는 보호 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로 한정되는데, 위 조사는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가결정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의 적용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이상 국가정보원장의 임시보호조치는 그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즉시강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나 임시보호조치는 대상자의 일정한 시설에의 수용과 강제적 조사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변안전조치 및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상당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고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AB는 2012년 11월 5일 자신을 조사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화교임을 진술하였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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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므로 그 무렵 AB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국가정보원장으로서는 상당 기간 내에 AB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마치고 비보호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171일이 지난 2013년 4월 24일에 이르러서야 비보호결정을 하고 수용을 해제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원장의 이와 같은 조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한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AB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민희 의원, 지금 3시 40분부시간 하신 분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호흡 골라 가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민희 의원 (청취 불능){{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예? 크게 말씀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소신도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물 마시면서 하세요. 하나도 안 바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발언시간 제한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민희 의원으로 1시간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AB가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장 없이 AB의 신병을 확보하고 AB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AB는 2012년 11월 5일 이후로 줄곧 독방에 수용되었고 자신의 보위부 인입 사실을 진술한 이후로는 일거수일투족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되었다. 또한 AB가 수용된 방에는 안에서는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AB에게는 달력이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의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사 시간 외에는 AB에게 DVD 시청이 허용되었고 수용시설이 일반 구금시설에 비해 훨씬 주거시설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AB의 위 수용 실태는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이와 같이 AB는 당시 사실상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서 구금 상태에 있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AB에게는 헌법 제11조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그런데 AB의 부 AD로부터 AB에 대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2013년 2월 4일부터 2013년 3월 6일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신센터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하였는데 AB는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없으니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고, 국가정보원장은 AB가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아니고 AB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접견 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터 하셨으니까 4시간을 막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나 빨리 하시는지 속기록 양으로 보면 8 AB는 이와 같이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자신 또는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에 관한 수십 차례의 진술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4회에 걸쳐 특별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8회에 걸쳐 검사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야 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본 바와 같이 AB는 2012년 11월 22일 자신이 북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등으로 얼마든지 AB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스스로 제한하였습니다. 앞“요지는 AB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국정원장이 판단하고 AB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B는 장기간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한 채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오빠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 나오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처음 우리나라에 입국한 AB가 장기간의 수용 및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인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고 계속 조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AB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 접견교통권과 그 불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거절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AB는 이와 같이 합신센터의 수용기간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침해의 주체는 국정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초기에 AB가 화교임을 부인하자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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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AB라고 적힌 표찰을 AB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AB를 서 있게 하였던바 수사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하게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서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B는 수용 초기부터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심리적 위축감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AB는 2011년 7월 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살 목적으로 한국으로의 입국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AB에게 ‘있는 죄를 다 진술해서 깨끗하게 털어버리면 오빠와 같이 살 수 있다’ 회유하자 이에 헛된 기대를 품고 이 부분 증거의 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AB의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 여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부분 증거는 증거보전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 제18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증거라 할지라도 헌법 제27조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보건대 이 부분 증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 170 증거보전절차의 제1회 기일에서 이루어진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데 위 기일조서에 의하면 2013년 3월 4일 위 증거보전기일은 증인신문을 포함하여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위 기일조서는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따라 절대적 증명력이 부여되는 공판조서는 아니라 할 것이나 증인신문 또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대상이되는 재판인데 그 공개 여부는 증거보전기일조서에 기재하는 외에 달리 기재할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어 피고인 등에게증거보전기일조서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점, 증거보전기일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안 법원으로서는 증거보전기일조서의 기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보전기일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유추 적용되어 절대적 증명력이 부여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유추 적용된다고 볼 경우에는 위 증거보전기일조서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위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위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해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 바 공개 여부에 관한 위 증거보전기일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증거보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위 조서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선고하였다는 기재가 없어그 비공개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증거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증거능력이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보전기일조서에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 덧붙여,{{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검사는 위 증거보전 청구를 할 당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3제3호에 의거하여 AB의 증언을 비디오 중계시설을 통하여 해 줄 것과 아울러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 따라 재북가족 등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던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당시 피고인 측이 검사의 비공개 청구에 관하여 이의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거꾸로 만일 위 증인신문을 포함한 위 증거보전기일의 진행이 공개로 진행되었다면 당해 기일에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기일조서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에 따라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에따라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허가할 수 있으므로 당시 검사, 피고인, 변호인 외에 수사관 등의 특정 관계자가 재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재판장의 포괄적․묵시적 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러한 사실만을 근거로 위 기일이 공개되었다고는 단정키 어려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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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점 등을 고려하여 위 증거보전기일에서 AB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보전기일에서 비공개 결정의 선고가 되지 않아 그 비공개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 따라 AB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위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증거보전절차 전체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그 비공개 사유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비공개 결정 선고가 없는 한 피고인이 그 비공개 사유의 존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어 비공개 사유는 선고에 의하여 명확히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결국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이 서울시 간첩단 사건 고등법원 판결문을 3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단어가 뭘까요?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것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국정원 조사관이 거짓 증언을 하면 오빠와 같이 살게 해 주겠다는 위계에 의한 증언까지 이끌어 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까지 제가 읽은 이 사실만으로도, 이 속에 나타난 국정원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이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시 간첩단 사건은 우리 국정원이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거짓 증거를 잘 조작해 내며 헌법을 정말 밥 먹듯이 위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앞서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제언드렸습니다만 이 유우성 사건 항소심 재판기록물을 꼼꼼히 읽다 보면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국정원에 감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 이러저러한 특수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권리, 테러 의심자로 국정원이 찍으면 개인의 금융정보를 FIU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긴 판결문 읽은 이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판결문이라는 것이 처음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결문을 계속 읽어 가다 보니 판결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바,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을 저의 SNS를 통해서 알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료를 들어 보이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느낀 것은,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집단지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보여줬던 집단지성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이러저러한 압박으로 잠시 잠복되어 있는 듯이 보이나 그것은 결코 억압으로 없어질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긴긴 독재의 터널 우리가 지나왔지만 그 독재의 터널 속에는 민주의 맹아가 함께 싹트고 있었고 그 민주의 맹아는 마침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87년 6월 민주항쟁을 이루어 낸 이치와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새누리당이 19대 초기부터 꾀했던 포털 장악, 포털 장악 관련법을 통한 포털 길들이기,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네티즌들 집단지성들은 국내 포털을 장악하면 외국에 서버가 있는 다른 포털을 찾아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던 것,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막을 수 없었던 민주화의 열망처럼 집단지성을 전제로 한 SNS의 참여민주주의 몸부림 또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사실은 댓글을 올리면 읽어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소 거친 표현만 빼고 가능하면 빨리 읽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제 막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십대입니다. 꼭 읽어 주셨으면 해서 하지도 않는 SNS에 댓글 써 봐요. 이번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이걸 국민이 원한다고,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법 중 한 가지 의심이 되거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내용은 그냥 무고한 시민도 가능성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 테러범으로 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에 걸리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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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 아니에요? 십대로서 반대합니다. 미래를 무너뜨리지 말아 주세요. 겉 표면만 테러방지법이지 사실상 제가 보기엔 합법적으로 사생활 침해에, 반대의견을 내면 테러범으로 몰아서 체포하고 그냥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이 악법 통과 막아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조심스레 글 남겨 봐요. 테러방지법에 동의한 국민들의 척도는 어떻게 되며, 도대체 누구에게 동의를 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토론이라는 것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어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테러방지법을 찬성했던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논박이 가능한 수준의 안건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국민들 모두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건 정당 간 싸움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싸움입니다. 저 같은 학생들도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 하시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 제정이라는 것, 합법과 비합법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순기능보다 악용 가능성을 먼저 염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던 그 법안을 현재 안보 불안을 빌미로 구체적 검토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자신이 맡은 자리도 모르시던데 이런 얼렁뚱땅 구색 맞추기도 안 되는 법 제정이라니요. 수상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 그 수상한 사람의 기준도 불분명하거니와 자의적 해석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법이라면 통과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의, 그리고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안을 앞세운 국정원을 대테러인권보호관 한 명으로 기본권 침해를 감독한다는 것은 보여 주기식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국민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어쩌면 국가와 정부를 위할지는 모르나 지금의 국정원은 힘없고 억울한 국민에게 칼을 들이댈 것만 같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국정원의 뼈아픈 반성과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분, ‘정말 순수하게 테러방지만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구의 의장도 모르는 정부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 주장하는 것이 과연 순수하게 국민만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건가요? 의문을 품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다른 분, ‘테러방지법이라는 칼날이 과연 테러범들을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향하는 것인지. 1933년 독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의사당에 불을 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고 할 만한 법안을 제정했고 그 법은 나치즘 그리고 파시즘 국가의 기반이 됐다는 것 혹시 아세요? 21세기 대한민국이 한 세기 전 독일의 제3공화국과 닮아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싸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훗날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을 것을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 모 씨 ‘테러범들은 자신의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해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로 자신의 행보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것을 할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결국 누구를 감시하게 되는 건지요? 각자의 소중한 프라이버시가 있는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염탐하게 되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김모 씨 ‘테러방지법의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안이 시행될 시 국정원에 너무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직접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위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박 모 씨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안기부를 넘어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의 힘을 갖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정부가 뭐만 하면 종북몰이를 하고 시민단체를 IS에 비유하는 판국에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할지 아니면 죄 없는 국민을 탄압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테러방지법 관련한 문제되는 조항을 설명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의 모호함 설명하시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2조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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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이 조항을 보면서 지난 대선의 셀프감금이 기억났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댓글 요원 집 밖에서 문을 막으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화염병 만들어서 곁에 놔두기만 해도 이젠 테러리스트가 되나, 가중 처벌 받나 걱정하시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엄청난 법이 어디 있냐 물으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15조 2항 테러단체의 지정․공고․해제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느 당이나 단체나 테러단체로 찍히면 해산됩니다. 이의 절차를 정하는 것도 대통령령이니까 정부 마음대로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의하지 않아도 국정원이 보기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용의자가 되는 건가요? 망명도 못 하고 입국도 막고 은행계좌 털리고 감청․도청이 영장 없이 이루어집니다. 부정선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영장 없이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6조 제4항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수색영장은 웬 사치입니까? 서면 요청도 필요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은행, 통신회사, 출입국관리소 모든 내역이 털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댓글 지을 수 있습니다. ‘너 댓글부대 알바지?’ 이런 소리 이제는 못 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4조(군 병력 등의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 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촛불시위, 시청 앞 집회는 이제 추억이 됩니다. 군대가 출동하는데 계엄처럼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 국정원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서 필요한 경우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더 이상 명박산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24조 2항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고 군 병력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끌려가서 갖은 고생 다하는 동안에 국회가 요구해서 군대를 철수시킬 수는 있지만 어느 당이 과반수인지 잘 아시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35조 4항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퍼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우려를 하십니다. 법이 발효되면 아고라는 물론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닫으셔야 합니다. 긴급조치 때는 술집에서 취해서 욕하다가 끌려간 사람 많습니다. 선거부정이니 대통령이 어떠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천안함, 세월호 다 사실을 말해도 괴담 됩니다. 사드로 인해 전자파가 해롭다느니 이런 괴담 퍼트리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7조(세계주의) 제35조, 제36조 및 테러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해외에 계신 분들 미국시민권 땄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름하여 세계주의, USA에서 미국 신문에 세월호 광고하고 등등 정부에 반하는 행동하면 테러리스트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론, 대통령에게 이 테러방지법은 계엄령보다 더 쓰기 쉽고 민간인 사찰하기 쉽고 통제하기 쉬운 게 아닐까요? 국민에게 이것은 족쇄입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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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통과되면 걸면 거는 대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수모 씨 ‘사생활은 지켜지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침해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아 주셨으면 해요. 국민이 그 의견에 발 벗고 반대하는데 대체 어느 국민을 만나고 오셨길래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이모 씨 ‘테러방지법이란 극단주의 무장 세력으로부터 대국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들을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고문하기 위해 권력기관에게 빗장을 풀어주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박 모 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헌법 제1조와 어떤 법률도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제37조 2항까지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는 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이 두려워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거라면 정치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나라를 또한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며 국가를 위한 법안 또한 아닙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박탈 또한 자유 박탈이 이어질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김모 씨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정원 간첩 조작 및 국민을 테러범으로 간주해서 군중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는…… 이 법안은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정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밀어붙이고 날치기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토론 및 간담회를 통하여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윤 모 씨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아무 동의도 없이 감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고 누가 허락했나요? 국가 비판하면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이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테러를 막기 위한 수많은 대책들은 놔두고 국정원에만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하는 이 법은 또 다른 유신시대를 끌고 올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보통 씨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이 테러방지법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그 국민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국민인가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홍 모 씨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테러방지법이라는 말은 사실상 국민감청법이 아닌가요?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대충 넘어갈 만큼 국민들을 바보같이 보셨나 봅니다. 지금은 2016년, 몇십 년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정권에서 처음으로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왜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는지 모르십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숨쉬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먹고살기가 지옥에서 사는 것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이 이렇게 악화시켜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감청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을 사슬로 묶어 점점점 하는 것과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배 모 씨 ‘테러방지법을 언론이 불안감을 조성해서 짜깁기해서 내보내니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해 달라는 부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성 모 씨 ‘MB 정권의 민간인 사찰사건 관련 언급도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전 모 씨 ‘국무총리는 자기가 의장인지도 모르고 여태껏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네요. 언론도 문제입니다. 연예인들 연예 관련 기사 내보내면서 언론의 역할은 제대로 안 하고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윤 모 씨 ‘필리버스터에 대한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양 모 씨 ‘어찌하여 나라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지, 나라가 비상사태가 되는 동안 정부 여당은 뭐 했는지,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만약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반성도 없다면 무슨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라 하는지, 정부 여당이 아무런 책임지지 않은 이유만으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없음을 알려 주세요.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공직자들 3분의 1이 비상대기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 명령 떨어졌다는얘기 혹시 들어 본 분 계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강 모 씨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J 씨 ‘테러방지법이 지목하는 테러리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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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트는 의심 대상자의 칼날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 빨갱이지?”에 이어 “너 테러리스트지?”라는 프레임이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곽 모 씨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까지 막으려 하나요? 헌법도 고치려 하는 건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정 모 씨 ‘견제와 균형 없는 권력은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최 모 씨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안이 14년 동안 지연되고 있음을 비판했으나 테러방지법안이 이토록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법안이 이토록 지연된 이유는 국민의 인권 침해와 국가의 권력이 국정원에게 쏠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장인 줄도 몰랐던 분이 정말 순수하게 테러방지만을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대테러를 할 수 있으며 굳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TB 씨 ‘저는 서태지의 시대유감 가사를 남겨 봅니다―왜 기다려 왔잖아,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이 세상이 모두 미쳐 버릴 일이 벌어질 것 같네.’ 시대유감 가사를 올려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전진 씨 ‘언론이 제대로 심판의 역할로 시시비비를 가려 준다면, 그래도 이렇게 사회가 정화할 힘이 생기겠지만 언론이 혹세무민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이전의 MBC 녹취록도 적절하게 언급하셨으면 합니다. 교과서, EBS 건, 위안부 협의 건, 아예 이 정권에서 벌어진 불합리하고 모순 있는 것들을 모두 발언해 주세요.’ 굉장히 긴 글 올려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WOO 씨 ‘처벌규정 있습니까? 민간인 사찰 시 징역 10년, 국정원장 이하 지휘계통이 모조리 징역 1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법안에 박아 놓자고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이상의 시를 올려 주셨습니다. ‘오감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이 모 씨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청법, 유신 회귀법 그리고 국정원을 다시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김모 씨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조로 합니다. 이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게 비대칭적인 권력을 쥐어 주는 것이며 이는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임명권이 있으므로 나아가 대통령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다면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도청하며 이 중 일부가 새어나가는 경우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 조작을 통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하여 대통령 등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테러분자로 취급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독재체제와 다를 바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이 모 씨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체 왜 국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법안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지,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왜 국민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정부의 감시하에 살아가야 하는지, 법안이 국민의 뜻에 의해 통과가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강 모 씨 ‘이 법 결국에는 공안정국으로 만들 속셈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조 모 씨 ‘무슨 근거로 국민들이 이 법을 요구했다고 팻말 들고 시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 자료 발표해 달라 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김모 씨 ‘정말 이 나라에는 국민이 있는 걸까요? 저들이 말하는 국민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왜 테러방지라는 방패 아래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힘들어 해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결국 국민들을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세우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대테러위원회 있지 않아요? 있는 기구는 활용 못 하고 그저 자신들이 편하게 법을 내세우는데 그게 진정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할 일인지에 대해…… 그 자리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걸 일깨워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SJ 씨 ‘어떤 국민이 테러방지법을 원하는지 근거 자료를 준비해서 받아 주세요. 보여 달라고 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이 모 씨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정이 무슨 이유로 안기부로 바뀐 건지, 안기부가 무슨 이유로 국정원이 된 건지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권 유지 도구로 이용해 먹{{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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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었던 정보기관에서 순수한 국민을 위한 정보만을 수집하는 기관이 됐어야 하는 이유 등등을 말이지요.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국정원이 중정으로 회귀하고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한 대선 부정 등 그리고 그 부정으로 탄생된 따따따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이 모 씨 ‘세월호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몇 날 며칠 울다가 나라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희망이 없어서 멀리 떠나왔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THE 씨 ‘테러방지법 명칭부터 바꾸자고 하세요. 간첩 조작, 선거개입, 해킹프로그램 구입 등 이런 일 하는 조직에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는 게 말이 되나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애모 씨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학생입니다. 파리 테러 당시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어떤 자세를 견지했는지 생각해 보면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당시 파리 테러를 프랑스가 자유의 나라이고 인권을 수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주눅 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기를 주문했었지요. 테러에 의해 영향 받고 겁먹고 움츠러드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바이고 테러에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는 테러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연설을 보며 제가 부러웠던 것은 프랑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혁명국으로서의 자부심,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책에는 아무리 테러라 할지라도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민주적인 원칙도 포함됩니다. 정작 피해국이었던 프랑스에서 이렇게 의연하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해나갔던 모습에 반해 우리 정부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사찰 등 존재 목적이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행보를 많이 보여 온 국정원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과연 국민을 보호할지 의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배 모 씨 ‘국정원 국민테러 활성화법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누가 보면 진짜 테러방지하는 줄 알겠습니다. 명칭부터 제대로 바로잡아 주세요. 대테러방지법이 국민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예외일까요? 과거 안기부는 김영삼 정부 시절 여당사의 건물 위층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전화통화를 도청하다가 들킨 일도 있지 않았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양모 씨 ‘진짜 매일매일 여당이 자기들 의견을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데 그런 경우 아주 드물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유 씨 ‘제일 궁금한 점은 테러집단들이 한국 핸드폰 번호, 계좌, 카톡 등을 정말 쓴다고 생각해서 이런 법안 내신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바람날개 씨 ‘온라인상에 우스갯소리가 돕니다. 엄마, 저 법안 통과되면 나 구속수감 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댓글 단 게 많아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옹 모 씨 ‘문제는 1.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것이 국정원 산하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외국에서 감청설비 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게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입니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게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J 씨 ‘국민을 존중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줘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한다면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한과 침해의 사유조차 테러라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사유 하나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법안, 반대합니다. 이 법안의 곳곳에 자기 멋대로 적용 가능한 귀걸이식․코걸이식 조항 등을 존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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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시킨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돼서 집회의 자유마저 제한받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김모 씨 ‘대선 개입하는 국정원에 정부 주요 정보기관? 그래서 하려고 한 국정원 개혁도 스스로 거부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면 생각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빅브라더로 가는 법안을 들고 나온 것 정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셔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ㄷ모 씨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그래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라면 특정 정권이나 집단 또는 기관에 의해 변질되거나 왜곡 운영되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체계를 갖추어 주세요. 지금 법안은 일방적으로 반정부 성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모호하기도 하고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번 법안을 통해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고 생각될 만한 법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ㅌ모 씨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으로 이미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정원 중립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권한 추가는 불가합니다. 감청이나 계좌추적의 대상을 한정 짓지 않고 초법적인 기관에 준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난 대선과 같이 특정 정당과 유착할 경우 그 피해는 말도 못하게 클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을 배려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국가라는 몸통 지키기, 뒤집어쓰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빅대디 씨 ‘물가 대비 임금 상승률, 출산율 등 여러 가지 사회 지표를 볼 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이러한 정책이나 법률상 쟁점에 대해 일반인들은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법안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살상용 무기 사용이나 그 계획에 대해 미연에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유럽 국가 등에서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테러 소식을 감안하면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안 느껴지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국민 보호를 위해 쥐어 준 방패를 무기로 사용해서 국민을 찍어 누르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면죄부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잊지 말아 주시길.’{{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ㄹ 씨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M 모 씨 ‘지금도 충분히 테러방지를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악법이 필요한가요? 또 자신이 수장인 것조차 모르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의 본연의 업무와 위치를 파악해서 제대로 수장 역할만 해도 테러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ㄹ 씨 ‘국정원 초유의 선거개입 사건 재판도 아직 완전히 안 끝났잖아요? 국정원 셀프개혁도 시늉이나마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국정원에 비상대권을 쥐어 줍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ㅇ 씨 ‘현재 정도면 현존하는 매뉴얼로 충분하고 내실만 다지면 될 일입니다. 이미 테러방지에 심각한 무능을 드러낸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 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DA 씨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아주 길게 써 주셨습니다. 이 중에 한 구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테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인지 볼까요?2015년 1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1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IS도 얼굴 감추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점을 명기해 두었습니다. ‘혹시 복면 쓰면 IS이고 복면 쓰고 시위하면 테러라는 등식인 것은 아니겠지요?’ 이미 대테러대책기구가 있고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길게 적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ㅂ 씨 ‘체포영장도 검사가 신청하면 법관이 발부하듯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견제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명시적인 견제책을 설정해 놓는 것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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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상책입니다. 통신․경제에서의 사생활의 비밀을 행정부 그것도 정보기관이 마음대로 캘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따져 봐도 법익보다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ㄱ 씨 ‘어릴 때 국가정보요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사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우리나라 국정원을 바라보니 암담하고 창피합니다. 국정원의 역사는 안기부에 기인하지요? 고문하던 어른들에게 추가적 권한 쥐어 주면 21세기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두려워서 댓글을 못 달겠습니다. SNS에서 정부 비판 못 하겠어요, 그놈의 빨갱이 프레임이 두려워서. 이 법 통과되면 빨갱이에 대테러분자 합친 추가적 프레임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지 두렵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ㅍ 씨 ‘테러를 방지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왜 내 핸드폰을 감청하고 도청하고 내 생활을 정부가 다 알아야 하는지. 테러방지법 하는 게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테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방법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경협 의원님 이것 마저 읽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경협 의원 의석에서 ― 괜찮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죄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ㄹ 씨 ‘이 법에 찬성표 던지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으로 자기한테는 이 법이 적용 안 될 거라고 확신하시는지요? 나는 아닐 거라고, 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해요. 국회선진화법 주도한 당시 야당 대표 누구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ㅅ 씨 ‘에드워드 스노든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티즌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 당신의 자유를 뺏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맞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대의를 내세우며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침해하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빼앗기는 것이 곧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었음을’, 프라이버시 없이는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를 지켜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ㅊ 씨 ‘우리의 주적은 북쪽에 있는 북한 아닌가요? 국민들을 실시간으로 불안에 떨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ㅎ 씨 ‘국정원에게 이런 권한을 주면 우리 민주주의가 죽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ㄴ 씨 ‘지난 대선 댓글 단 것 언급하면서 못 믿겠다고 말씀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으로 이미 정치에 편파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사상성의 검증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권한 추가는 불가합니다’, ㅌ 씨가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TI 씨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ㅌ 씨 ‘제2의 유신법의 기초가 될지도 모르는 법 막아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ㅅ 씨 ‘안보와 사회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감시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정원, 과거 안기부가 권력남용을 해 온 역사는 뿌리가 깊고요. 이번 법을 통해 이들의 역할이 강화되면 유신독재체제의 회귀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ㅇ 씨 ‘기억하십니까?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때 악성댓글을 달며 심리전단이라는 이유로 악성 정치댓글을 다는 업무를 담당했지요. 그분 무슨 처벌 받았나요?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이 없는 조직에 무소불위의 힘을 다시 얹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L 씨 ‘국정원에게 거대한 권한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 몇 분 주셨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ㅈ 씨는 ‘국정원 댓글 조작, 국정원 감청사건 후 국정원 직원 자살 등 현행법으로도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게 권한을 더 실어 주는 건 민주주의의 퇴보다’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ㅁ 씨도 ‘이것이 독재국가로 가는 신호탄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인데 충분한 토론 없이 직권상정 등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ㄴ 씨 ‘이번의 선거구 획정도 비상시국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직권상정 상황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테러라는 개념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두었더라고요. 상관없는 사람까지 괴롭힐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테러를 방지해 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B 씨 ‘태생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비밀주의적인 조직에게 더 많은 권한을 실어 주자고요?’{{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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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작성자 ㅎ 씨 ‘유신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문과 조작으로 죽고 다쳤는지 그 기록 하나하나 얘기해 주세요. 의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입니다. 법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국정원에 무제한 감청이라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직권상정 무효’라고 주장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ㅇ 씨 ‘지금은 자의적인 테러규정으로 테러법 만들기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국정 운영에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ㅋ 씨 ‘국민들을 모조리 일단 잡아갔다가 혐의 없으면 아니면 말고 하는 것 아닐까요?’, 답답하시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주 모 씨 ‘국정원은 대선개입과 간첩조작만으로 이미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무제한 감청과 계좌추적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좀 과격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테러법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B 씨 ‘이게 대통령 및 여당 그리고 국회의장이 너무 직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ㅅ 씨 ‘법치국가는 법치국가 다스리는 법으로 움직여 주세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D 씨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 보고 국정원이 초헌법적 조직으로 재탄생되지는 않게 막아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하신 테러방지법의 문제, 무늬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죽 나열해 주셨고요. 그 예로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이 21세기에도 멈추지 않았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동생을 6개월 동안 구금하고 허위자백을 받아 내고 중국 공문까지 위조했다. 이런 단체가, 이런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운영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D 씨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저도 이 댓글로 인해 테러 의심자가 되어서 잡혀갈 수 있나요?’ 이런 걱정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ㄱ 씨 ‘이 법은 우리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 아닐까’ 하는 문제 제기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ㄹ 씨 ‘역대 정권에서, 특히 중정, 안기부가 저질렀던 조작․날조 행위 등을 죽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 부분은 박원석 의원께서 앞부분 죽 하셨고요, 제가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 판결문 읽어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ㅍ 씨 ‘사생활 보호받고 싶다’는 의견 주셨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ㅇ 씨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중심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언로를 막으면 둑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군주 봉건제 시대에도 국민과 언론을 중요시했는데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오늘날 오히려 건국 초기보다 훨씬 더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셨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ㄴ 씨는 ‘테러는 비정규조직이나 반정부 단체에서 행하는 불법적 행동이고 북한과 같은 적국에 의한 불법행위는 전시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휴전상황이 50년을 넘은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전시 도발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답니다. ‘대한민국에서테러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ㅁ 씨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대국민 감청법을 발의하려는 저의가 뭘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AS 씨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는 것, 절대적으로 옳지 않고 또 반대합니다. 법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지가 의문인 국가기관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은 사건․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사고를 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기관에 뭘 믿고 그런 권한을 주십니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인권유린의 대명사, 국정원 절대 못 믿는다’는 ㄴ 님의 의견이 있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다른 ㄴ 씨는 ‘국무총리가 테러방지기구의의장이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반기 1회 하기로 정해져 있는 법률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시 국정원이 알았습니까, 국방부가 알았습니까? 우리, 북한의 공식보도 통해서 안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북한의 공작과 테러 대비에 관심이 많은지, 국민의 사생활에 더 관심이 많은지 의심스럽습니다.’ 댓글 사건 언급해 주셨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댓글 사건 때 그 국정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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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직원이 106일 동안 288개의 추천․반대를 눌렀으며 대부분이 연예, 요리, 동물과 관련된 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테러활동이냐’고 묻고 계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ㄴ 씨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고 테러분자들의 유입이 걱정된다면 외국인 비자 발급과 공항 경비 부분의 보안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ㅊ 씨 ‘테러를 방지할 공항 보안요원들이 비정규직인데 뭘 방지하냐고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러 분들이…… 또 ㄷ 씨 ‘안기부․중정 부활법 아니냐, 대통령 비난하다 아들 잡혀가는 법이라고 부모님께 알려야 하나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한 번 우리 사회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테러범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테러를 방지하는데 왜 내 핸드폰을 감청․도청하고 내 생활을 정부가 알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P 씨는요, 야당이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민주가 테러방지법을 발목잡거나 반대하는 것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테러방지법 찬성한다.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이 법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법이다. 이것을 확실히 해 달라’고 하시고요, ‘국정원의 과거 잘못된 행적 일일이 열거해 달라’고 하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효율성만 따지면 대통령이 다른 기관 무시하고 직속기관에서 뭐든지 다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M 씨 ‘국정원이 됐든 누구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의견주셨고요, ‘과거 소비에트 유니언(Soviet union)의 KGB가 내건 건 국가 안보였지만 실제로 한 건 정권 안보였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지적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성자 ㄷ 씨 ‘지금 청년들은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 임금은 오르지 않는 나라, 타고난 배경이 삶 전체를 결정하는 나라, 변화의 움직임은 사장되는 나라, 그럼에도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끈이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아픈 지적 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작성자 ㅅ 씨는 제가 마무리하려던 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와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는 지금 무늬만 테러방지법, 사실은 국민기본권 침해법,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국정원 공작이 가능한 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들 나름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이후에 계속해서 의원들께서 국민들께 보다 좋은 정보 나누고 소통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실 거라는 것 믿어 주세요. 저희는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에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다소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비상사태라면 거기에 따르는 정부의 조치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한 예가 공무원의 비상대기입니다. 저는 언론 보도 어느 것을 통해서도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지금 동북아 정세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연일 중국이 사드 관련하여 강경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지로 비행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연초에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NLL을 잠시 침범한 도발 이후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자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에 위협적인 말들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북한의 도발에 반대합니다. 핵개발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박근혜정부가 동북아 외교를 지혜롭게 해서 한편 강하지만 한편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는 외교 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들의 아들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 자리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네티즌들께 또다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재정적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경제 잘 운용할 것 같아서, 내 호주머니 두둑{{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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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여 뽑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나라 경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정부가 잘하는 것은 단 하나,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가능한 조건은 95% 기울어진 언론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는 미방위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아흔아홉 섬, 여론의 모든 수단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1% 남아 있는 인터넷과 포털, SNS를 장악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 법, 그 욕망에서 나온 법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거듭 경고합니다. SNS를 통한 소통, 참여민주주의는 절대로 악법으로 억누를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잘못된 것은 완성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법으로 인해 누군가 고통 받고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 쓰러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 회복을 위해, 잘못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고 풀이라도 같이 뽑아 주시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희 더불어민주당,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더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쁜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정갑윤''' 인사하고 가세요, 인사하고. 최민희 의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최민희 의원''' 죄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정갑윤''' 수고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2}}(웃음소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제남 의원'''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맡고 있는 정의당 김제남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도 3일째 국회의 저희가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경청해 주고 계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가셨던 필리버스터를 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그리고 바로 제 앞에 최민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제한 토론 벌써 3일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 주고 계신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정갑윤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국회의 필리버스터, 여기 본청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테러방지법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이런 일방적인 통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추위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시민 필리버스터가 엊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만큼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많은 문제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는 국민의 대변기관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오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 필리버스터의 페이지와 SNS에 올려져 있는 글 하나하나를 정성껏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오늘 저의 발언은 저의 일방적인 그리고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필리버스터는 시민의 필리버스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 드리기 전에 박정희 정권 이후 처음으로 여기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 앞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하게끔 만든 정의화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에 대해서 한 말씀 사실관계를 꼭 파악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 요건으로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는 법률 자문{{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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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을 구했고 검토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법률자문을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 의원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의사일정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공식 채널 기관인 행정법무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한 건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다시 국회의장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이걸 담당하느냐?’,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의안과에서 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의안과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번 심사 지정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정의화 의장께서는 오늘 저희가 3일째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상황 판단,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셨던 이 법률 자문을 도대체 누구에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다수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로 한중 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파기, 더 나아가서 핵무장론을 국회에서 버젓이 주장하는 이게 바로 위기상황 아니고 뭡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박근혜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불안과 걱정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서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했거나 발생이 곧 임박해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 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있다는 그런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구나 정의화 의장께서 들었다고 하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저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변이 주장하고 있는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북한의 테러위협 등에 대한 청취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 정말로 이번 테러방지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약 정말로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국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정의화 의장께서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여 직권상정 요건이 된다고 한 법률 자문 등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의화 국회의장님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수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후배 의원들을 이끄시는 수장이십니다. 후배 의원들조차 모르는 국가비상사태의 법률적 근거, 무엇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시고, 또 정의화 의장은 국회사무처의 법률 자문을 받는 공식 채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채널로 법률 자문을 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왜비공식 채널로 법률 자문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법적 근거는 국회법 제85조에 나옵니다. 국회법 제8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5조(심사기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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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천재지변의 경우 또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조문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은 상임위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고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토대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에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이번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원에게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니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하자라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을 직권상정 담화문에서만 봤을 뿐입니다. 사전에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테러방지법의 심사기간 지정에 관해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인데 왜 국민은 안 보입니까? 대통령만 보입니다. 대통령의 호통, 피를 토한다고 하는 호통, 책상을 치는 호통만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국민은 불안합니다. 국민은 민생 걱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고용절벽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기르는 엄마․아빠들은 보육대란으로,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기르기 어려운 한국, 대한민국 보육 현실의 아픔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갯속, 공안통치 속에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안전법을 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는 대통령, 국민 안보는 왜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국민 안보는 보이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안보를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국회를 향해서 국정원장을 앞장 세워서 국회의장까지 압박을 해서 직권상정하게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오늘, 국민 안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 안보만 보일 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의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보이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마음이 참으로 참담하고 착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께서는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시켜 줄 것이냐?’라고 또 국회를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테러가 터지면 야당 책임’이라는 막말까지, 또다시 야당 책임론으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마치 테러가 나기를 바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집권 때 금지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누구셨습니까?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아니셨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겨냥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관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여당대표 시절에 관철시킨 법{{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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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안을 19대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못마땅하다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철회하시면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 국민과 야당이 밤을 새워 가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지 정녕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이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말로만 북핵과 미사일, IS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정원이 국민을 자유롭게 사찰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따라서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시법입니다. 안기부 부활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며, 결국 국정원 강화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국민들은 필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필리버스터 사이트를 만들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수많은 목소리를 올리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의 필러버스터는 시민의 필러버스터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정부 3주년,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저의 충언이기도 하고 국민의 충언이라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리버스터 사이트에 올라온 국민들의 목소리,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인내하시며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민의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흥시민 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공화당 토론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동폭력과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찰국가를 만들면 우리는 안전과 안보를 얻을 수 있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찰국가의 권력은 결국 시민을 향할 것이고 우리는 자유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전쟁을 통해 지켜 낸 수많은 가치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 엄브릿지 님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불사조 기사단에서는 위즐리 쌍둥이 형제가 만든 필리버스터 박사의 불꽃놀이 세트가 나옵니다. 이 불꽃놀이 세트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셋 이상의 모임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허락을 맡으라고 주장하는 엄브릿지에 대항합니다. 그녀가 억압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게 하고 호그와트 학생들이 모두 자유와 권리가 존재하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인지하게끔 합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그런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대학 졸업은 1년 앞두었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나라 걱정이 아닌 자기 걱정이 바쁠 때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내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사람들은 무뎌집니다. 처음의 고통에는 저릿저릿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뎌집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압박하고 감시하는 그 시선에 당연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언제든 누군가가 나의 휴대폰을 보고 계좌를 보고 생활을 감시하게 되겠지요. 이번 테러방지법이 실행된다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국정원에 끌려가기 십상이라는 현대문학의 구절처럼, 혹은 나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때의 삶처럼 살아가게 되겠지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이 통제되는 나라,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제가 사랑하는 교수님이 대학의 자유를 위해, 대학의 민주주의를 위해 학교 본관 건물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세상은 교수님의 죽음을 주목했고 이 나라에 더 이상 자유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교수의 단순한 죽음일 뿐이었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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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지만 제게는 세상에 경종을 울린 울음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진득한 향내가 아직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는데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며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로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 나라, 내 땅의 자유가 더 이상 존재하는지. 교육까지 억압하려는 나라는 이제 나의 자유까지 억압하려 합니다, 그들의 권력과 탐욕 때문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는 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나의 나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나라입니다.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 아등바등 거리며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사상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길을 닦아 주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1970년대의 유신정권 산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지몽매한 민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눈과 귀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동안 엄브릿지 님의 말씀 전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님의 말씀입니다. ‘국민이 원한다고 하는 테러방지법, 청와대 및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입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그렇게 국민을 위한 거다, 국민이 원하는 거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라를 위한다면, 국민을 위한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 탓할 게 아니라 그 진실에 대해 규명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할 줄 알고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해 미리 예방해서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대들이 사고하는 나라에는 국민은 없고 다 권력과 돈에 눈이 먼 정치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00 님입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법을 원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지랭이 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최소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만 개인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테러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강, 삶으로 흐르다 님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 하지만 국정원이 자유롭게 국민을 적으로 삼아 감시․감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이라는 고급인력이 이미 자국민에 대한 감시와 감청뿐 아니라 여당이나 정부에서 원하는 댓글부대 따위로 소모되었습니다. 이미 국민을 적으로 삼은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테러방지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여당 의원이나 관계자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들보다 더 정보를 누리는 자들에 의해 감시․감청당하면 단순히 공천을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신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을 통과시켜야 새누리당 공천점수를 더 받으시나 봅니다, 은수미 의원께 그런 말들을 하신 것 보면요. 그 법이 당신의 목줄을 언제든 죌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시면 바보요, 모르면 아셔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통제와 감시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 다양한 의견의 소통과 상식이 건강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국민과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당신들 스스로를 포함한 시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역사를 잊지 않는 님 말씀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보면서 과거 이 나라에서 행해졌던 64년도 계엄령이 생각난다.’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힘내세요 님입니다. ‘테러를 위한 기구가 따로 있지만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유로 더 만들겠다는 것은 테러가 목적이 아닌 그저 국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 님입니다. ‘테러, 특정목적을 가진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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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해서 사회적 공포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등, 테러의 유형으로는 사상적․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와 뚜렷한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와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하는 맹목적 테러로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서 ‘테러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보니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부와 여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각성하십시오. 더 이상 바라지 마십시오. 조용히 있다가 임기 채우고 물러나세요.’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을 위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명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지 말란 말입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리오 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우리나라 근본인 민주주의를 뒤흔들려고 하는 당신들입니다. IS와 같은 테러단체, 그들의 테러는 우리가 힘을 합쳐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다시 독재로 돌아가려고 하는 당신들의 법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적어도 40년은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신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과 그 상위 부자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님 의견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바쁘게 일하는 동안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하시는 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번 테러방지법안은 법안 이름과 법안 내용이 이상이합니다.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던 시절로 돌아갈 내용입니다.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던 시절,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조차 위협받았으며 주권을 누리지 못하고 본디 국민들이 주인이어야 할 정치에 소극적이며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 국민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저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데 저의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무를다하는데 권리는 고사하고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안은 국민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 주세요. 힘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딸기 님 ‘아직은 한국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나 님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Captain EO 님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입헌하려는 테러방지법은 과거 미국 애국법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수치로 불리는 법안으로 부시의 주도하에 제정되었다가 오바마 재임기에 폐지된 초헌법적인 법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을 위반하는 법, 헌법 위에 국정원, 말도 안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지 국민을 검열하고 통솔하는 권력 기구가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권한과 권력을 국가에게 허락한 것을 깨닫고 국가의 도를 넘는 인권침해와 폭력을 규탄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신유정 님입니다. ‘정부는 진심으로 자신들의 무지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들이 탁상공론해서 내놓는 정책이 독재를 향해 뻗어가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겁니까?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자신의 생활이 국가 위에 통제되는 나라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자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자각이 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dana 님 말씀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권은 다른 사람이 수단이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일까요? 그 법을 만든 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자꾸 바꾸려 합니다. 부디 제가 배워온 지식과 사실들이 왜곡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Gg 님입니다. ‘국민들을 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시한다니요. 사생활 침해되는 것 매우{{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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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불쾌합니다. 통과되는 것 막아 주십시오. 응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회사원 님 ‘생각해 보니 이 나라가 무고한 사람 합법적으로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나라였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 법안을 찬성하기에는 과거를 반성하는 그 어떤 행위도 없네요. 반대합니다.’라고 표명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용기 님입니다. ‘오죽하면 필리버스터까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당신네들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규아 님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법안을 멋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뽑힌 사람이 국민을 대변하기는커녕 국민들의 말에 반대하고 자기논리만 펼치면 도대체 그 사람은 국회의원 맞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을 뽑은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들의 모든 말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걸러내어서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인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무지한 사람들이 뽑힌 것 같네요. 필리버스터 힘내세요. 의원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기본지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안 통과시키고 멋대로 구는 것 국민으로서 정말 보기 싫습니다. 힘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카페라떼 님입니다. ‘남의 것을 마음대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학생이라 투표도 못 하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테러범으로 몰아간다뇨. 그게 법으로 만들어진다뇨. 그게 법입니까? 의원님들 힘내세요.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라가 부끄럽습니다 님입니다.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 행동과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7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분이 올려 주실 때 7000명이었고요, 지금 필리버스터 사이트에는 제가 국회 본청 들어오기 전까지는 2만 명이 넘는 분들의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길로 직진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민 K 님입니다. ‘나는 시민입니다. 시민이기에 이 사태를 두고 보고 있기 힘들며 왜 이런 법안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사기를 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나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테러가 아닌 테러방지법이 불안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미 테러방지법안이 불필요하며 악법인 이유에 대해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이 나라의 권력이 한 기관으로 모이는 것, 새누리당의 이기심, 박근혜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입니다. 전부터 한국은 나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이 함부로 하는 발언만이 뉴스나 언론에 떠돌았습니다. 걱정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보에는 관심 없는 법입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의 권력 안보에만 관심 있는 법입니다. 난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민을 지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양금모 님 ‘이 법 통과되면 한국 뜬다고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뜨지 말고 지켜 주십시오, 양금모 님.{{들여쓰기/e}}
{{들여쓰기/s|1}}HRTD 님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을 확인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익명 님이십니다. ‘직접 테러가 일어난 프랑스에서도 안 하는 짓을 왜 기회를 엿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려고 하시나요?’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헬조선의 국민 님 의견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헬조선, 헬조선 하더니 정말로 헬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응원합니다, 의원님. 저는 국민으로서 테러방지법 따위를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듣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의 민주 주권을 테러당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본 님입니다. ‘야당이 야당다워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버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ㅇㅅㅎ 님이십니다. ‘국민을 방패 삼아 뒤로 숨지 마십시오. 그 어떤 국민도 국가라는 이름 아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허락한 적 없습니다. 옛날과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앉아 있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일을 자행하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빡찌은 님입니다. ‘제발 국민이 적이 아닌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님입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 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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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T01:29: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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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고 싶습니다. 국민을 구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위해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긴 시간 노력하는 것 같아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꼭 막고 싶습니다. 뒤에서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니가가라하와이 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결기를 보여 주세요! 당신들이 생명을 건다면 그 뒤는 우리 국민들이 따를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빠밤 님입니다. ‘여당 분들에게 헌법 좀 읽고 오라고 해 주십시오. 최고법인 헌법을 침해하려고 하는 부뢰배들에게 헌법이 무엇인가, 조항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시오.’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국민 님입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무시로 답해 와 놓고 이제는 답도 없이 몰래 듣겠다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대화가 되지 않는 정부에 숨이 막혀 오는데 더 숨통을 조여 오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정말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정당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대변인으로서 앞서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녕 님이십니다. ‘질타를 겸허하게 받는 것이 대통령 아닙니까?’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브라보홍 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나이자 우리 모두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 땅에서 주인을 구속하려 하지 마세요. 주인의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믿고 사랑하고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뽀실 님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서 괴물로 키우려는지... 힘내세요. 막아야죠.’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는민주주의에살고싶은 님입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과하려는 게 국민에게는 테러입니다. 테러의 뜻을 아십니까? 방지라는 뜻을 아십니까? 수많은 단체들이 이미 있고 그 단체들을 활용해야지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헌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음자리 님이십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테러 피해자들이 수감되고 테러인을 위해 모금 운동이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았습니다. 테러의 정의가 정당의 이익에 따라 임의로 판단되고 재단되는 이즈음에 무엇이 테러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인지를 국정원이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무제한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테러방지법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모든 개개인의 표현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속뜻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을 통해 모든 언론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공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이 더 극한 테러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막아 내 주십시오. 오늘처럼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느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꼭 막아 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핸드폰을 쓰고 마음 놓고 트윗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익명 님이십니다. ‘볼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보지 못하는 것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보지 않고 있지만 후자는 언제든지 내가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가능성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기존의 방지법들을 잘 시행하고 출입국이나 불법체류자들에 관한 법들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과적일 수 있는 방지법을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방지법입니까? 이러다가 사상교육까지 받을까 걱정됩니다.’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신시대 님이십니다. ‘유신시대는 탕탕탕으로 끝났다. 하지만 독재자는 다시 돌아왔다. 그 독재자는 국민의 피로 몰아낼 수 있었다. 그 독재의 중추에 있던 것이 바로 중앙정보부이며 그 후신이 국정원이다. 그런 국정원의 권력을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강화해 주는 것이 바로 이번 테러방지법안이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나라가 다시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막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라. 권력에 눈이 먼 망자가 되지 말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happyo 님이십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방지가 없네요. 그럼 대체 왜 이 법이 필요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법을 원한 적도 없으며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0317 님이십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저라도 최소한 이것이 무슨 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를 내세워 국민들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누구든 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몰{{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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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한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푸른나무 님입니다.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입니다. 국민을 팔아 통과시키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스티븐스필러버스터 님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이다. 당신들의 대통령도, 재산도, 지위도 아니다. 당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국민들을 대신해 서 있는 중일 뿐이다. 국민이 없으면 국회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앞으로도 자유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세요. 앞으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힘내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joie 님입니다. ‘국회방송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나 님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협할 수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나라 주인 님,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언론도 믿을 수 없고 정부는 더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이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험난한 삶을 되풀이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의 주인 님 ‘응원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TN 님, 중학생의 글이네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나이 어린 학생입니다. 우선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행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테러방지법의 수많은 이점들과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저로서는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학생의 글이지만 가감 없이 읽어 드립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민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린 저도 이런데 어른들은 오죽할까요. 국정교과서 때처럼 되지 않기를 빌며, 마지막으로 한 번, 필리버스터를 시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학생들이 이민 가지 않고 공부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열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신을 존경합니다 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하고 계신 그 행동 하나하나가 구원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옳습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 파랑 님입니다. ‘스탈린, 히틀러 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독재자들이 낼 법한 법안을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니 참 기분이 미묘하네요. 선거철이 되면 정말 너덜너덜하게 써 드시는 ‘국민을 위한 법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는 법안을 내시는 거지요? 공부에 열중해도 모자랄 10대 소년․소녀들이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을 만드시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23 님 ‘나라가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다. 과거의 독재정권을 반복하려 하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초멘 님입니다. ‘제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지언정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간이 동등한 인간을 감시하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우월하다는 그릇된 자의식에서 나온다고 여깁니다.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벤자민 님 ‘국정원이 감청하고 계좌 추적한다고 해서 테러 위협이 사라집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회의원 하기에는 지나치게 순진하신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 위선 당장 집어치우셔야 합니다. 반민생정책을 쏟아내던 여당이 이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국민 님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시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법입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더 앞서 나가는 민주국가가 되고 싶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가 언제? 님 ‘저는 테러방지법을 요구한 적{{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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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이 없습니다. 저는 여당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이 아닌가 보네요. 국민의 뜻이 뭔지는 아십니까? 멋대로 국민 국민거리는 당신들 국민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과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익명 님 ‘테러대책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만든다는 거는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인권침해와 세금걷기밖에 안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꺄! 님 ‘감시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학생 님 ‘해외의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 봐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제도의 제한점이 명확합니다. 또한 테러 자체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미 제정되어 있는 대테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을 잡으려 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테러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위한 법이 아닌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간주하여 국가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드는 법이라 보여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아 님 ‘맡겨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정원에게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상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반대한다’는 애플사의 기업윤리만도 못한 정부의 국민 개인 인권에 대한 태도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절대반대 님 ‘국민의 요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는 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무시를 하는 겁니까? 테러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비판, 의견 등 주장을 펼치지 못할 것이며 매일 우리의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등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요? 아닙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죽이는 법입니다.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아직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스무 살 님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범죄들이 생겨났습니다.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GPS를 이용해 내 위치를 알 수 있고 전면카메라를 이용해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도 몰래 엿들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젠 국가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요. 내 사생활의 침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사생활이 침해되어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모호한 기준을 가진 테러방지법이 가리키는 ‘테러 유발 의심자’, 법에 적용될 사람이 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테러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일말의 의심도 받을 사람이 아니지요.’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 님 ‘적어도 자리에 앉아서 듣고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저 의원님 앞의 자리들이 모두 텅 비어 있어서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밖에서 사진이나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놀이 하시는 분들 다 불러다 앉아 계시라고 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함께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닷식이 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죽이는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Maybee 님 ‘언제부터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마저 침해하는 국가가 민주주의였습니까? 국민들은 다 잠재적 테러범입니까? 지금 이 테러방지법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솔직히 있으나마나한 법입니다. 테러방지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막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그저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기업체에다 팔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고 말하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 이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을국민들이 알고 반대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이 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저항의 자유마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우리의 아픈 역사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몇 명의 공권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민감시법, 모두가 그 실체를 알고 국민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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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된장언니 님 ‘대한민국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고 정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으시는 모습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빠 님 ‘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저 같은 일반인이 사찰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 아이가 또는 내 가족 중 누군가가 후에 약자들을 위해 일을 한다면, 혹시나 그로 인해 정부가 내 가족을 사찰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야당 의원님들이 애써 주고 계신 반면 여러 야당 의원님들 또한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들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원들께 감사하다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토론하자 했더니 자리를 뜨고 나가고 고성을 지르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몰상식한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검은고양이 님 ‘테러방지법의 취지는 이겁니다. 무고한 사람 열 명을 처형하더라도 한 명의 스파이도 놓쳐선 안 된다, 스탈린의 오른팔이었고 대숙청의 주역인 니콜라이 예조프의 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냐옹 님 ‘결국 테러방지법은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들면 안기부 국내 정치 관여했던 시절처럼 자기네들 입맛대로 탄압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위에, 테러방지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법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citrus 님 ‘테러방지법은 얼마든지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도록 오용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과 기준을 담고 있으며 시행기관 과거 행적으로 보아 역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는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하며 그 방법 역시 적법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역사에 남을 수치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푸실 님 ‘이 법안의 심각성과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른 분들께서 힘써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 인권 침해를 어기는 것에서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여 과거 예전부터 있었던 법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과 테러방지법이라 말을 하지만 그 실상이 테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을 탄압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미 반대하는 마음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전 어떤 사건이 있었고 경찰들은 범인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회사에서는 미리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다며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때 저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신속한 범인 검거보다도 그 회사에서 우리의 대화를 보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개의 회사에서도 우리의 대화를 보는 것에 말이 많은데 국민의 대표라고 뽑은 그들이 우리들의 대화를 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우리들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보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5000만 명의 국민들이 모두 법을 만들고 나라의 큰일에 참여할 수 없기에 대표자를 뽑은 것이지 우리를 감시하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사생활은 친구도 부모도 더더욱 정부도 간섭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에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안제시 님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안보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그러한 위험을 현재의 법, 규제, 법률기관, 관련 회의 등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을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록 갱신에 집착하는 언론도 좀 자중하면 좋겠고 토론의 내용을 알려 주는 언론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TL 님 ‘국민의 진짜 의견을 들어 주세요. 저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 진실로 국민을 위하지 않는 모든 법에 반대합니다.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도 반대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생각 없는 단체행동도 반대합니다. 비민주적인 모든 행동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응원합니다 님입니다. ‘이만큼 국민이 강하게 반대하면 어떤 옳은 법이라도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의주인은국민이다 님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필요하다 생각 않는 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벤자민 님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감시법, 국{{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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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민감청법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겠네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이를 넘어 직권상정할 것을 종용하는 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속칭 테러방지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 보지도 않는 채 무작정 통과시키려는 여당.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파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통 정당, 무능 정당, 위선 정당’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dagal 님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를 빙자하여 국민을 감청하고 도청하려는 것 아닙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그 권한을 신뢰받지 못하는 국정원이 주관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네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파이팅 님 ‘21세기 나치를 막으시려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청년 님 ‘많이도 안 바랍니다. 그냥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자유를 억압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드로 님 ‘국가원수의 통치행위, 국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 남북한 상황을 고려한 필요 조치 등과 같은 표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화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가슴 아픕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고생1 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국가도 사라집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받는 나라에서 테러 보안이 무슨 소용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응원합니다 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상에 오른 모든 정치인 분들 존경합니다. 끝까지 버텨 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헬조선이라 불리우며 점차 민주성을 잃어 가고 독재에 가까워지는 이 나라에서…… 소시민의 목소리가 흐려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흐려지는 이 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이겨 나가려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 반대시민 님 ‘이미 많은 분들이 말하셨겠지만 국민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절대 두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을 중심으로 한다고 배웠는데 잘못 배웠나요? 테러방지법은 이름만 있을 뿐 사실상 국민을 감시하는 용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생활까지 본다고 생각하니 벌써 오싹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여기저기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뽑자면 시위에 대한 자유가 억압된다는 말을 듣고서였습니다. 시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위가 테러집단으로 보인다면 그게 일제강점기 때와 다를 게 있습니까? 이런 제 의견은……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도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평범한한국사람 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시끌벅적하게 살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를 위해 나의 자유를 구속받을 타당성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애초에 국민을 설득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국민 목숨으로 협박은 그만두십시오.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젠바뀌자 님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귀를 열고 인정하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뀨 님 ‘사람들보고 종북 종북 하는데 누가 진짜 종북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민주주의를 버리시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당원 님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정면충돌하는 테러금지법을 전면 부정하는 바입니다. 어떤 제재 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국정원에 대한 무제한 감청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정원은 선거 개입, 민간인 불법 사찰, 해킹팀 사태 등으로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향한 국정원을 무슨 수로 믿어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한 어떤 법령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하여서는 안 됨을 헌법 1조에 분명히 명시하였음에도 불확실한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무제한적 감청의 허용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응원합니다 님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님 ‘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막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였습니까? 언제부터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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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국가였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도플러 님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사찰법 막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밖에 못 해 죄송하고요. 뒤에는 국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싸워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방법반대 님 ‘국민은 테러방지법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도청, 감청을 위해 사용될 테러방지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힘내세요 님 ‘지금 야당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것도 안 하는 건가요? 대테러방지라는 껍질을 쓰고 악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안을 상정한 의원들이 지정하고 있는 테러단체가 대체 누구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델타 님 ‘우리는 특별한 날 국민의례를 실시합니다. 그 절차에 포함된 국기에 대하여 맹세를 합니다. 2007년에 바뀐 맹세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 말에 충족되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충성을 다하고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차적인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이라는 포괄적인, 이중적인 법 이름으로 위장시키고 국민을 감시하에 두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동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매일아이들을봐요 님 ‘아이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 응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강창주 님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뜻과 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는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여 결정한다는 조선시대 민본주의적 사고방식은 더 이상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가치에 위배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테러 등의 국가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리 테러 이후 파리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행동했듯 테러와 테러 위협으로 수십 년간 선배들의 피와 노력으로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붕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뜻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라는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고 헌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응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말하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안녕하세요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님, 말씀드렸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드웨이 님 ‘미국에도 유사 법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후 만들어진 소위 애국자법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법이 미국에 만들어진 결과는 어땠습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의 내부고발이 있을 때까지 미국은 무차별 사찰 그리고 감청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통령 역시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지금 똑같은 것을 저지르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타국에 대해서만 그러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미 법으로 타국에 대한 정보 수집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켜 자국민을 감시하려 합니다. 미국의 애국자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른바 자유법으로 대체되어 법률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영재 님입니다. ‘이 나라에서 끝 모르는 절망을 보고,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더 커질 거라 믿기에…… 상식을 응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님 ‘안녕하세요? 지금에서야 알게 된 테러방지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세계사에서 어느 그 누구도 위의 법처럼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만든 적이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의 법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저질스런 법을 통과하고자 한다니 한낱 고등학생인 제가 보아도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고등학생이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나다 님 ‘내가 살았던 2000년대 초가 대한민국의 전성기였노라고 역사가 기록하지 않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계속 진보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Y님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옳은 것을 옳다고,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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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소시민 님 ‘98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자대 배치받고 3일 만에 기무사에 불려 갔습니다. 단지 제가 다니던 학교가 당시 데모로 유명한 학교이고 성적이 나쁘다라는 이유만으로요. 서슬 퍼런 기무사에 불려 가 취조를 받고 겁에 질린 이등병은 성적은 왜 나쁜지, 군대에서 의식화나 종북활동 같은 걸 하려고 입대한 게 아니라는 자술서를 쓰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70, 80년대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9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건 유신시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생활 님 ‘국민의 사생활은 국가가 더욱더 보안해 주고 지켜 줘야 합니다.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의 사생활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모두가 반대합니다. 국민의 사생활은 국가가 지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어도 저는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학청년 님 ‘이미 대한민국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정치는, 입법은, 행정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만하게 하여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룰에 의해 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 이 법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영원히 기울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은희망 님 ‘어렸을 적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투표권이 생긴 이후부터 그럴 수가 없는 슬픈 20대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공부하며 이민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 가는 것이 즐겁고 떳떳했던 것 같은데, 선배들이 일궈 놓은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좌절이 반복되던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의심스러워 이 땅의 민주주의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고 자포자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랬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깨닫고 많은 반성을 합니다. 포기할 게 아니라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힘겹게 사회에 외치는 여러분들을 보며 외칩니다. 저뿐 아니라 이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제 또래의 젊은이들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길 바라봅니다. 함께 손잡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일구어 낼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소망해 봅니다. 힘들고 목마른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분동안책상꽝꽝 님 ‘말이 테러방지법이지 전국민 감시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이러한 법은 없었지만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테러범이라고 끌고 가고 잡혀갔던 게 성했는데 여기서 더 무얼 하려고요? 당연히 테러를 일으킬 국민은 하나도 살아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쩡한 국민까지도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익명 님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역사를 배우며 우리 세대를 위해 외면하지 않아 주시고 맞서 싸워 주셨다는 것을,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저희를 지켜 주시려는, 자유를 뺏기지 않게 해 주시려고 고생하시는 모습,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유학생 님 ‘저는 미국으로 유학 온 지 3년 된 대학생입니다. 타지에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미국보다 지낸 시간이 더 오래였기에 이렇게 한마디 적습니다.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정치라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 자체도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닌 그저 한 직업을 가진 사람일 뿐. 지금 대통령인 오바마에 대한 풍자 또한 프로그램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좀 다르지요. 우리를 위한다고는 하나 입에 발린 말일 뿐…… 사실 우리 또한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었기에 오늘날에 책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지루하다, 편협적이다,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 이런 반응이 일쑤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고, 테러방지법이라고 불려지는 국민사찰법에 대해 알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발전된 국민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은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야리 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아직 어린 여학생입니다. 저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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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초․중학교를 거치면서 헌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다. 그런데 제가 보는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닌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 테러방지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삶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행위를 잡는답시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학생인 제가 봐도 옳지 않습니다. 현재 드라마 방영 중인 ‘육룡이 나르샤’를 아십니까? 23일 방송되었던 대사 중에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 시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의 테러방지법처럼 나라가 국민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 더 많습니다. 부디 저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더해져 테러방지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분께서, 육룡이 나르샤……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내천자 사인여천(人乃天者 事人如天)’의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사람이 하늘인 것처럼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또 정부의, 국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초등교사 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막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누구나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막아 주십시오. 개학 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R 님 ‘뭘 어떻게 하면 좋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에서 이제는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국민을 저버렸습니다. 높은 하늘은 저희가 무너져서 흐트러지는 걸 모르시나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뀨 님 ‘역사교과서 통합시키면 좋다면서 초등학생 교과서에 위안부, 일본 문제의 제대로 된 주어를 빼놓고 모호하게 나쁜 일을 당했다라고만 적어 놓으면 누가 모를 줄 아나요? 아베와 함께한 타협문이 진정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대로 된 지식과 상식이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요. 테러방지법 그런 거 몰래 통과시켜 놓고 검문소는 허술하게 열어 두는 겁니까?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요.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충분하니 지금 왜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냐고 고집부리시면서 한숨을 쉬시기보단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을 배치하고 테러 위험이 있는 곳을 철저히 감시하시죠. 국민의 자유는 억압하지 마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힘내세요 님 ‘나라의 국민이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로만 나라의 주인이라며 누구들은 말했지만 진정 그들에게 우리는 국민일까요? 어쩌면 우린 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권리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기고 이용당하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에 의해 지켜진 나라입니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대리인과 고작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심부름꾼이 절대 휘둘러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국민 권리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랑합니다 님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러운 나라였노라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켜 나갈 수 있어 기뻤노라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의심과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피에트로 님 ‘테러방지법의 시급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공항의 경비․보안 요원은 모두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로 충원하고 있는 현실,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법으로만 존재하지 소집된 적이 없다고요? 정말로 테러리즘을 방지하고 싶으면 이런 법부터 지켜야지요. 정부의 목적이 테러방지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감시․사찰 합법화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반대 님 ‘당신들의 머리에는 과거의 이권과 정권을 얻을 생각밖에 없군요. 과거의 치부를 치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 어리석고 무식할 뿐입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1967년이 아닙니다. 2016년에 5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더 이상 50년 전처럼 어리석지도, 가만있지도 않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힘내세요 님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대통령이 추진한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민주국가는 끝나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라도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의원님들 덕분에 우리는 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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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NO!테러방지법 님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법안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한데 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냐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어야 합니다. 테러방지가 목적이 아닌 국정원에 거침없는 감시 기능을 주겠다는 것, 이것은 국정원에게 보고받는, 즉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감시하겠다는 것이고, 영구 집권 플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반대합니다 님 ‘테러방지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 국민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을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없이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미 민주주의가 많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아이엄마 님 ‘테러방지법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법이라고 만들다니 국민을 도대체 뭐로 보는 거죠? 전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솔직히 한국정치 보고 있으면 정말 뭐뭐해서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아는 사람들이 ‘너네 나라 왜 그래?’라고 하면 다 황당해 합니다. 제발 정치인들 대기업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넌 한국인이야’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페튜니아 님 ‘저는 법을 구실로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투표한 게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dyanos 님 ‘정부는 지금까지 있던 기능들은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있는 대테러법을 국정원장의 말만 믿고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셨네요. 그 감시 대상을 지정하는 것조차 국사교과서 개정사업만 보더라도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 텐데 어찌 국민들이 믿고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의심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테러범으로 몰았다가 나중에 죄 없는 시민들이 잡혀 들어갔다 나오면 그 보상금 자체도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갈 텐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응원합니다 님 ‘제발 이 나라에서 도망치지 않게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님 ‘정말 올바른 법이라면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발언부터 참…… 지금 현재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굳이 이상한 사생활 침해까지 할 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런 법을 만들 시간이 있으면 교과서 일 터진 거나 수습해 주시고,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원준 님 ‘빅브라더의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연두색쿠키 님 ‘미국에서 무고한 사람 테러방지법 때문에 잡혀갔대요. 지금 나라에서 테러방지법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멍청한 테러범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쓴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치싫다 님 ‘국정원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됩니다. 이 권한은 국민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독이 되는 법입니다. 나치가 하는 것 답습하는 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 님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의 큰 목소리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의 필러버스터는 대한민국 역사의 자랑스러운 기록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함께 우리 국민들의 필리버스터를 또 역사의 기록물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OUT 님 ‘현 국정원법으로도 대테러활동은 가능합니다. 이미 가능한 법을 두고서 또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될 요소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는 것은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무한감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1항과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잊은 국가는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시한 체계화된 폭력 조직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잊지 마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스무살 님 ‘저는 한 번도 정치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갓 성인이 된 스무 살 학생입니다. 제 생각의 깊이가 얕아 의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미래가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헌법에 적혀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퇴색하고 말 것입니다.{{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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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테러방지법은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시위나 집회, SNS 등으로 의사를 표출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법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조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독재는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끝났다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이념이 있는 한,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숭고한 희생을 치렀던 사람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늘 애써야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란 근사한 이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푸조나무 님 ‘국민들이 서슬 퍼런 눈을 뜨고 지켜봅니다. 응원합니다, 민주주의를.’{{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연우 님 ‘당신네들 마음대로 우리들을 통제하고 엿보려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맞을 각오도 없는 사람이 위에서 주먹 휘두르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통화하는 것을 누군가 엿보고 있어요. SNS 하는 것을 누군가 보고 있어요. 찍은 사진을 누군가 보고 있어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국민을 발판으로 위에 선 만큼 그로 인해 받는 비판은 감수해야 하며 개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정치를 비판하든 시위에 나서든 자유가 아닙니까? 헌데 그걸 엿보고 멋대로 잠재적 테러범으로 만들어 감시하고 체포할 권리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습니까? 중요하니까 두 번 말합니다. 맞을 각오도 없는 사람이 위에서 주먹 휘두르는 것 아닙니다. 그럴 각오도 없는 겁쟁이라면 과연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독재타도! 님 ‘억울한 독재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구한말 왜놈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사대매국 세력들이 불행하게도 지금껏 이 나라를 능욕하고 있다. 단죄받고 영원히 사라져야 했을, 가짜애국을 부르짖으며 사리사욕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코자 발악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너, 나, 우리 모두 함께 나서자. 행동으로 실천으로 성스런 백성들의 의지를 저 간악한 사대매국 독재세력에게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 그 길만이 역사 속 후손들에게 부끄럽지않는 선조의 모습이다. 이 땅, 이 역사에 우리는반드시 정의와 평화를 세워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왓츄원 님 ‘이전에 언급되었다시피 테러방지법, 즉 테방법은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에 반대의 표를 던지는 바이며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를 위해 적합한 수단임을 입증해야 하나 그 실효를 입증하지 못한 채로 입법하면 안 되기에 테방법이 정말로 테러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테러행위가 아니어도 체포되고 수사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권력 분립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 수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이 테방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에서 표면의 이유가 아닌 저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테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새우젓국민 님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 목적을 말합니다. 물론 당연한 말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테러방지법의 골자에는 국민의 안전 외에 국민의 자유와 연관된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도 국민, 더 나아가 국민을 이루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유를 지켜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자유 그게 왜, 왜 우리는 필요할까요? 이것은 결국 평등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자유로워야 한다. 한 명, 개개인이 자유, 그것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밑바탕에 개개인이 똑같다는, 인간은 차등 없이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파트너처럼 익숙하게 붙어 다니는 게 아닐까요? 또 우리는 자유라는 개념을 좀 더 굳건히 지켜내고 소중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테러방지법이 한낱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어떤 함의를 주는지 그리고 그 함의를 수용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테러방지법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일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미래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님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국{{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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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까? 단 한 명의 수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쌍으로 독재를 하니 이런 수치는 다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찰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말조차도 못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정말로 처절하게 와 닿아야 할 말 한마디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부터열까지 님 ‘테러란 무엇입니까? 테러방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테러방지는 왜 하는 것입니까? 테러방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법안 발의에 앞서 근본적인 질문을 발의자 스스로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식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때 법안은 채택되어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테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입법자는 입법자의 품격을 지켜 주십시오. 당신들 말고도 당신들이 닦아 놓은 사회에서 싸우고 싸울 일들은 태산 같습니다. 국민이 중심이고 국민을 위한 행정, 입법, 사법을 원치 않는다면 당신들만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만드십시오. 국민은 삼권의 테러를 온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총알받이가 아닙니다. 국민은 나라의 근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Jj 님 ‘지금 이곳이 국민들이 피 흘려서 만들어낸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 님 ‘테러방지법 탈을 쓰고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며 테러방지법이 정확히 언제 어떠한 상황에 실행이 되며 의심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받게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테러방지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정원이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기관인지,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는지, 이러한 인식을 만들어 낸 국정원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로 인한 피해에 누가 어떠한 대처를 해 주고 상황을 정리할 것인지, 불확실한 방지법으로 인한 피해를 가늠하고 있는지, 오래 미루어진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자 하면서도 뻔뻔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모습들 집어내 주셨으면 합니다.국민의 입장으로 한 시민으로서 우리들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 참된 국민은 당신들에 등 돌리거나 저버리지 않습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감사를 표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미연 님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박 씨 왕조가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씨조선반대 님 ‘더 이상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약점을 잡으려 하는 악법을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청년 님 ‘우리는 정녕 최첨단 군주정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독재정치로 인한 여론이 두려우시다면 감시와 침해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이면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경일 님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공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이용하는,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부디 국민을 지켜 주십시오. 평범한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부당한 공권력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1인 님 ‘대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뚫린 보안, 과연 정규직으로 구성된 직원들이었다면 보안이 그렇게 쉽게 뚫렸을까요?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절대권력자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공 님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협박해서 정권에 순응하는 일당독재국가 건설이 테러방지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 위의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정권이 진정으로 테러를 걱정한다면 공항과 항만의 경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인력을 키워야 하거늘……’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슬 님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이 그간 우리 사회가 어렵게 아주 얄팍하게나마 쌓아 온 합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뜨리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룰이라 더 어렵네요. 하지만 더 물러설 데도 없겠지요. 정의화 국회의장님, 당장 직권상정을 철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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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함께 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주요 가치 중에 관용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며 그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행동을 용인해 줘야 한다는 원칙 그것이 관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관용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국가의 안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겠다는 것입니까? 국가는 심증만 가지고 개인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관용하는 것,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관용하시겠습니까?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관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존경합니다 님 ‘정치에 많은 관심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현대사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던 시대로부터도 이삼십 년이나 지난 시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주의도 아니지만 70년대 유신정권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법이 그냥 쉽게 통과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국민조차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을 봐 왔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시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발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글 하나, 이야기 한 번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단지 종이가, 신문이 인터넷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지요. 창조경제 운운하면서 진정한 창조와 발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그분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힘들면 욕을 하기도 하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조차 막고 감시하고 검열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의 나라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인가요? 우리나라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지요. 저도 그중 하나여서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하여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지요. 이번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면서 만들었던 법들이 국민들에게 이로운 영향을 준 법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체치 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 우리 자식들을 살려 주십시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삼시세봉구스끼 님 ‘대통령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라가망조 님 ‘도대체 어느 국민이 테러법에 찬성했습니까? 정작 가장 중요할 땐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시더니 이젠 국민이라는 이름을 방패막이로 앞세워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려 하네요.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에 테러라니요. 테러범들이 ‘나 테러 할게’ 하면서 카톡이랑 문자 주고받고 그러나요? 이 상황은 마치 ‘너희들 중 도둑이 있을지도 모르니깐 니네들 다 옷 벗어 봐’ 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징징거리는 분이나 통과시켜 준 분이나 도찐개찐입니다. 이게 이렇게 대치될 만한 것인가요? 국민들이 따스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박정희 때 바보들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님 ‘전 세계에서 테러의 위협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봐도 좋은 미국도, 미국조차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 바로 이런 ‘테러를 빙자한’ 민간인 사찰과 감시를 위한 법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침해받아선 안 됩니다. 그 당연한 가치를 위해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려 유신정권을 타도하고 그 승리의 성배로서 결국 민주주의를 손에 넣었습니다. 도대체 이 법의 어디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전 제 나라가 딱히 자랑스럽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나치 치하의 독일처럼 국민이 감시당하는 상태였던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머더러그려 님 ‘모든 민주주의가 죽어 뭉그러져도 개개인 마음속의 진실된 민주주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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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콩콩이 님 ‘더욱 진화,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사의 진보는 사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의 진보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당신이 희망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녹번동시민 님 ‘정말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살고 싶습니다. 역사의 시계는 정직하게 흘러갑니다.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요? 그거 너무 허망히 끝난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후안무치의 정치인, 권력자, 정보기관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국민에게 심판받지 않으려면 테러방지법 그만두십시오. 민주주의를 살아 있게 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핑크테일 님 ‘한 나라에 법이 있고 그 법 위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오직 국민의 자유와 인권뿐입니다. 정부가 법 위에 올라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부수기 위해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씨조선 님 ‘오랫동안 경제는 침체됐습니다. 정부는 무기력했습니다. 국민은 실의에 빠졌습니다. 안팎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준동했고 사회는 더할 나위 없이 혼란해 보였습니다. 국민은 강한 정부가 나타나 이 혼란을 모두 바로잡아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진짜 강력한 정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정부는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 공산주의를 막겠다. 혼란이 없는 일치단결된 나라를 만들겠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조국을 되살리겠다. 아이들에게 오욕에 찌든 역사 대신 화려한 역사를 가르치겠다.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가 야당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합법적으로 비밀을 유지할 권리…… 그렇게 나치 독일은 합법적으로 탄생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배고파 님 ‘우리 국민을 구조하고 진상을 파악해야 할 정부가 사건을 덮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푼돈에 팔아 버린 정부.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나라. 우리 국민은 테러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많은 수의 가족을 정권에 의해 잃었습니다. 지켜야 하는 정부가 테러범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무개 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며 정부의 감시 아래에 두는 새장 같은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드레이크 님 ‘헬조선이라는, 생겨난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전 그런 말이 생겨난 이유는 젊은 세대가 희망과 꿈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기득권층이 시시각각 변해 가는 세상에서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한 채 거의 독재와 다름없는 체제를 유지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미래를 포기하고 염세주의에 빠져서 헬조선을 입에 달고 산다 생각합니다. 아마 실제로…… 이 말은 제가 차마 읽기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한 무력감은 결국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힘을 빼앗아 간 뒤 얼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빅브라더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전 부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빅브라더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내 님 ‘누군가 그렇게 말하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도 밥은 먹고살겠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은 나라에서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강한국민 님 ‘우리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의 안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릇 법이 국민을 위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주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효율에 치중한 나머지 민주적 가치를 타파하고 파괴하고 있진 않은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작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보완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할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와 권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지적함에도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직권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국회가 할 일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것을 집행하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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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국민을 겨누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어떠한 곳입니까? 굳이 유신이나 5․6공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대선에서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댓글부대를 국민의 혈세로 운영한 곳입니다. 지금 국회는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 집단에 막강한 권력을 쥐어 주는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이이야(無以異也),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나 사람을 죽이는 정치나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그릇된 정치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정원이 키보드 대신 칼을 들고 국민을 향해 겨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올바른 입법을 위한 세 번째 요건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우리는 모든 제도와 법률이 어떤 조건에서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테러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정의로운 집단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면 그만큼의 견제권한도 누군가에게 주어서 균형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테러방지 법안이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틀러를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히틀러는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얻었고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막강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준 독일 국민의 선택은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하고 세계전쟁을 일으키는 비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이러한 세 가지를 철저히 견지해 주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나라인가 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임을 간과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모호한 테러 의심분자의 기준, 모든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 그리고 이 권력을 국정원에 집중, 그런 모든 국민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국정원의 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는 국정원을 통한 독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신체제의 부활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 감청당하고 감시당하며 누군가에 의해 제재당하고 결국에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사회에서는 말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창피한나라 님 ‘국무총리가 자신의 업무 내용을 모르는 창피한 나라, 대통령은 보여지는 것에 힘을 쏟는 창피한 나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밥그릇에 힘 쏟는 창피한 나라, 국민은 이슈 만들기와 당선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지, 해외에서 바라보는 창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원환골탈태 님 ‘테러방지법 반대, 국정원의 손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 줄 수 없습니다. 박정희에게 중정이 있어 독재가 가능했듯이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독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 응원합니다. 궁금합니다, 당신들이 민주주의의 뜻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이미 국민을 대표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그리 무서운 것인지. 진정 이 나라를 위한다면 포기해 주세요, 생각하고 추진하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그 자리를. 힘이 듭니다. 매번 소식이 들릴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의 뜻을 저지하기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를 보면. 그러나 당신들은 이 잔인한 상황이 보이지 않나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잔인하게, 더 괴롭게 목을 죄어 올 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자리, 우리가 쥐어 준 권력 아닌 권력은 포기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익명 님 ‘저희 집은 현대사 그 자체의 피해자였습니다. 빨갱이로 몰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한 가정에 비가 들이친 겁니다, 막을 우산도 없이요. 저희 가족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3대를 내려오는 내내 두려움에 떨고 또 떨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렵습니다. 제가 죽을까 봐, 제 부모님과 형제, 친척, 친구들이 아픈 일을 겪을까 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나치와 다를 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과 다를 게 뭡니까? 민주주의란 국민 개개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까? 이웃을 불신하고 친구를 불신하고 살아가는 건 20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대를 이어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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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소영 님 ‘지금 이 세상에 자행되고 있는 범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살인, 사기, 성폭력, 납치. 만일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난다면 그 범죄를 모두 막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한 방식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을 등록하여 관리하겠다고 주장해도 그 등록 방식을 회피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막을 수 없는, 참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허점이 있는 법안이지요. 벼룩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인 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녹원 님 ‘여당은 왜 국민을 설득하지 않는가? 대통령이 나와서 통과시켜라라고 말하면 설득이 끝인가? 이름으로 프레이밍(framing)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내용으로 설득을 하십시오. 정치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국민만 현혹하면 새누리당 뜻대로 돌아갈 줄 아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살고싶습니다 님 ‘저는 제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날을 살고 싶습니다. 투쟁하지 않아도, 투쟁할 필요도 없이 애초부터 그런 권리가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citrus 님 ‘사람이나 조직의 본의 혹은 본질을 파악할 때 그들이 내세우는 말보다 좋은 기준이 있다면 그들의 실제 행동일 겁니다. 국정원은 멀리 역사를 파헤칠 것도 없이 불과 몇 년 전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주의 및 헌정 파괴 행위를 저지른 조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어떠한 실질적인 처벌도 변화도 개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름을 붙여 놓은 법을 통해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 없이 부여하자면서 국정원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악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시위 참가자를 테러 용의자로 지칭하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이른바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 위험인물을 실제 테러범들로 한정하여 해석하리라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 아닐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람처럼 님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가는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떻게 쟁취한 민주와 자유를……’라고 얘기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아무개 님 ‘현 정부의 위안부 협의가 끝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수요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집회나 시위를 가 본 적도 없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 무작정 일본대사관 앞에 가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 같이 일본대사관을 향해 제 목소리를 내 봤습니다. 물론 변한 것은 없고 제 몫으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이렇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금이라도 사회가 변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테러방지법이니 뭐니 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권리마저 침해하려 하는지 걱정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 예비역훈련도 빠짐없이 받은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인데 테러방지법이 없는 세상에서 큰 용기 내어 집회에 참가했는데 또 큰 용기 내어 집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의고3 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3, 흔히들 말하는 뜬 비행기도 착륙시키고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중2 때려잡는 그 고3입니다. 저는 내년에 성인이 되고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제 생일이 대선 전에 있고 그로써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원수를 뽑는 기회와 책임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국민으로서 얻게 될 이 의무와 권리가 한없이 두렵기만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운운되던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다 저기 국회에 있다, 성인이 되면 나라를 떠야 한다느니이 나라 교육제도는 답이 없다느니, 학생이라는 신분에서의 비판과 비난을 운운해 왔지만 진정한 국민으로서 서게 될 1년 후의 저는 제 자신이 살아 갈 나라를 제 손으로 직접 결정하게 될 것이기에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은 더 심각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저는 평범한 학생이고 많은 SNS에서 활동을 합니다. 친구들과 카톡을 하며 연락을 주고받고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며 트위터로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과 기사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소한 일상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 SNS들이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지요. 재작{{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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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때 그랬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저는 테러범입니까? 저는 나라를 향해 분개하며 욕을 내뱉은 전적이 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 반대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SNS를 통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활동 전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가지게 된 나름의 정치관이 있으며 학교 교과목을 배우고 알게 된 정치 지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후 성인이 됩니다. 제 손으로 우리나라의 원수를 뽑게 됩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 님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민이 이 나라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것이지요. 당신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보완해야 하는 톱니바퀴에다가 이물질을 끼워 넣는 존재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nickyo 님 ‘권력기구와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실력적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은 현재 국가기구가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개인과 사회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권력기구가 개인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며 특히 대한민국은 과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이 21세기까지도 지속적으로 경찰, 국정원, 검찰을 위해 개인을 탄압하는 게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무기를 쥐어 준다면 개인과 권력기구는 더욱 기울어진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산 님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도 그렇고 정부는 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나요? 하다못해 저희 반 회장이나 선생님께서도 학급회의 시간에는 저희 반 모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대표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는 권력이나 우두머리 같은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한사람 님 ‘대테러방지기구의 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미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도 썩히면서 또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든다는 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하는 겁니까? 온갖 법을 만들 생각 말고 기존 법을 제대로 써먹어서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서해안꽃게잡이 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가치가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유는 어느 누구든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인간이 곧 존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성일 님 ‘한병철의 심리정치로 얘기를 합니다. 규율 권력은 비효율적이다. 사람들을 명령과 금지의 코르셋 속에 폭력적으로 욱여넣기 위해 막대한 힘을 소모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규율 권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가. 언제까지 폭력의 정치로 국민을 억압하려 하는가. 테러방지법을 통해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려는 박근혜정부는 반성을 요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연수 님 ‘지나가던 아이도 압니다. 남이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엿듣는 것이 옳지 못한 행동인 것을. 이 법을 통해서 국민을 억압하려는 행동을 하려 하니 국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다꼬마 님 ‘여당의 어느 분이 테러방지법을 자동차 에어백에 비유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건 에어백이 아니라 자동차 블랙박스 정보를 경찰에 전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더 가깝겠지요. 그리고서는 불법운전만 안 하면 되는데 왜 반대하냐고 하시면, 전 제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이 끼친다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버지그러지마세요 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혼신을 다해 만든 이 사회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역군, 민주화역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들의 노력이 오늘의 저와 우리 사회를 만들었음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좌시하기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테러로 우리 사회가 위기와 고통, 슬픔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테러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도 반대합니다. 국정원의 판단과 승인만 있다면 그 어떤 국민, 그 어떤 개인도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상상력에서 나온 것인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이자 테러의 동조자로 보는 입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사회를, 저희가 더욱 행복하게 건설해 나가야 할 우리 사회를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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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러방지법이 아닌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주세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임인자 님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은 박정희가 만든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의거 부랑인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감금했던 국가폭력 사건이다. 부랑인이 누구인지 기준도 없이 임의적인 집행, 그리고 설령 부랑인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잡아들여 인권유린한 것의 죗값도 아직 치르지 않았고 87년 사건이 발생하자 유야무야 훈령이 없어졌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감금은 죄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아직도 정신병원에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 지옥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테러방지법은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영장 없는 감금, 영장 없는 감청, 영장 없는 금융정보 감찰이라는 독소조항을 지니고 있다. 국가의 영장 없는 감시와 감찰과 통제에 반대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Textholic 님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choi 님 ‘지금까지 자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해 왔던 것은 정부의 졸속 전시행정과 태만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부실행정으로 인해 일어난 참상인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정부라면 테러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이렇게 열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홍길동 님 ‘건강한 민주주의는 하고 싶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소리를, 쓴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당신의 자리에 연연하느라 국민은 물론 당신의 후손들을 생각 안 하십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힘내세요 님 ‘우리나라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힘은 국민만이 갖고 있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항상 국민에게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어떠한 힘도 국민의 주권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테러방지법으로 우리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는 법은 행해질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함께합니다! 님 ‘자신의 일상생활을 감시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같이 IT 사용자가 많은 나라에서 저런 법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 모든 국민을 손안에서 감시하겠단 말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인데 국가가 국민을 누르려고 하는 이 작금의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테러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지요? 북한에 대한 만화나 영화를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 모진 고초를 치르는 민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과 다름이 무엇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Gemma 님 ‘지금은 평범한 국민을 투사로 만드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된 권리와 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민입니다. 후손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건가요? 오늘의 이 일 역시 역사는 남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이뒷배 님 ‘그동안 우리는 제목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 왔습니다.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제목은 마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 것 같은 제목을 달고 세상에 소개되었지만 실은 국정원 권력 강화법이라고 솔직하고 정직한 제목을 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공포정치를 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더 힘을 밀어붙이려고 대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까지 하려는 것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네아줌마 님 ‘인권 존중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나라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인류가 가장 공감하는 문제이며 인류가 지켜 나가야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입니다. 모든 법은 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그러한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반인권법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버리고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에살고싶습니다 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실업률과 빈곤, 소득 격차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에 테러를 말하셨으면 합니다. 막말로 한국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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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한답디다라고 해도 누가 신경을 씁니까? 먹고살기 힘든데. 아파서 병들어 가는 사람에게 나라가 테러를 당한답니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제 몸이 아파서 우선이지 나라 걱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운운하실 것이라면 우선 안위 걱정을 할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허가를 받으세요.’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필리버스터가 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거고, 누가 테러집단으로 간주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복면을 쓴 시민들은 테러범이 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고 시민 집단행동 방지법, 감청 및 사생활 침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자유 및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못할까 봐 겁이 납니다.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문석 님 ‘신재성 님의 의견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죽 열거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은 이따가 함께 음미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승두 님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은 테러방지를 위한 조직들과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그리고 행정고시 사항으로 테러방지에 대한 정부조직인 대통령 직속 NSC 직할기구 국가테러대책회의가 그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테러대책회의에는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 등의 11개 부처가 있고 그 수장은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형법에는 테러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이에게 국정원이 영장을 발부받아 첩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이러한 상황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IS 등 국제 테러조직의 위협에 놓여 있으며, 우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그 주체가 국정원이 되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은 주장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특히 테러법 제정 기도의 계기가 된 IS의 테러활동이 한국에 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랍 연구가이며 경찰청 테러본부의 고문이기도 한 한양대학교 이희수 교수가 YTN 최영일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지난 19일 날 한 말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서방과 보조를 같이하기 때문에 동맹국에 들어가 있지만 IS에게 우리는 우선순위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슬람 세계와 역사적인 트라우마나 갈등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영장도 없이 대테러를 명목으로 한 도․감청 행위를, 그것도 국정원에게 허용해야 할 중대한 위험을 우리는 사실상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희수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IS 문제를 지나치게 이슈화한다든지 불필요한 이슬람포비아가 확산된다면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IS에 대해서 자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희수 교수의 이런 말씀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대통령의 외교적 식견과 언어가 무책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 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겠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만약에 정말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테러에 관한 한 선진국 수준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광진 의원이 이미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했듯 33년 전인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 최고결정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뇌부들이 여기에 모여서 대테러 정책을 논의하고 각 사건별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하고 군과 경찰이 항시 운용하고 있는 대테러 특공대의 출동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국가테러대책회의는 그 밑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와 테러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종합센터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물샐틈없는 테러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앞서의 대통령의 국무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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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안보체계를 사실과 다르게 일언지하로 비하한 것입니다. 오히려 IS를 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돌발적인 태도와 국정에 대한 무지가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입법에 대한 강짜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무지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서도 드러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광진 의원은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테러방지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누구인가 황교안 총리에게 물었지요. 황교안 총리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장이 국무총리 바로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렇게 볼 때 진실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고 테러를 막아 내는 데 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법이 없을까요, 제도가 없을까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진실로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책무에 무책임하고 무지한 정부 여당의 권력자들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목 놓아 부르짖으며 반대세력을 종북 또는 선동세력으로 몰아가는 정부 여당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양의 고전 중용에서 공자는 정치를 묻는 애공이 정치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잘 될 것이요, 그 사람이 없다면 잘 되지 못 할 것입니다.’ 제도를 운용하는 위정자에게 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입니다. 이 대목을 보며 박근혜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떠올리고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3년 전에 만든 제도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고 있는,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난날의 서슬 퍼렇던 국가 폭력의 오명을 여전히 다 씻어 내지 못한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자고 부르짖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와 여당에 대해 탄식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에게 묻습니다. ‘북한의 군사실험과 개성공단 사태 등으로 드러난 외교 무지와 안보 무지를 테러방지법 강행으로 드디어 완전하게 인정하시려는 겁니까?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것입니까?’라고 묻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 아이의 엄마로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에서 정지영 님인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 역사상 어느 정권도 정권의 유지와 지속을 위해 규제와 감시를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안보를 이유로 댔지요.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적응하듯 안보를 부르짖는 정권일수록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체득하였습니다. 북핵의 위험성으로 겁을 주고, IS의 테러를 상기시키며 엄포를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나온 국민을 복면 쓴 테러집단과 비유하는 위정자의 인식을 확인하였는데 어찌 그 법이 적절한 대상자에게 제대로 작동할 거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으시는 듯한데 요즈음은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이의 수첩도, 핸드폰도 의심만으로 뒤져 볼 수 없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아는 시대입니다.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그렇게 간절히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있는 법을 제대로 작동시켜서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럼 한결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고취될 겁니다. 정상적인 혼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정치를 해 주십시오. 하나뿐인 내 아들 군대 보내면서도 불안에 떨며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라고 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는 관악 봉천동에 살고 있는 최상혁님이 외국의 반응들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좀 해 드리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법안 통과를압박하고 있는데 정말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해외 반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9․11 테러 이후 입법되었던 테러방지법인 일명 애국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미국 최대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딧닷컴에서 관련 토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Found_Croatan 님의 발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람들이 9․11 테러 이후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서 자동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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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사적으로 입법되었던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남용되어지는 것을 보고도 왜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법은 항상 안보에 대한 환상을 빌미로 많은 자유에 대한 희생을 가져왔는데 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echo7117 님의 발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강제하려는 것 같다, 나는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난 다음 어떤 단계가 올지 두렵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babarasaracara 님의 발언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정부가 시민들에 대한 검열 및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독재국가가 될 것이다, 테러방지라는 명목은 단지 구실일 뿐이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위원회와 법과 테러를 다룰 수 있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있다, 또 다른 빅브라더 세계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AT7bie3piuriu 님의 발언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미국을 따라하려는 것이 참 놀랍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법까지 따라하려는 것을 보면 이처럼 미국인들도 이렇게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려는 것에 대한 큰 반감을 갖고 있으며 부시 정부 시절 9․11 테러 이후 발의되었던 애국법이 심각한 문제가, 얘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소개를 한번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오늘 또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에서 FBI가 애플사에 샌 버나디노 사건 테러리스트의 아이폰 암호 잠금을 풀 수 있도록 요청했을 때 애플에서 이를 거부하며 CEO인 팀 쿡이 밝힌 그런 내용입니다. 애플코리아도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라고 최근에 밝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음은 애플사 팀 쿡 대표가 고객에게 보낸 서신의 번역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정부는 우리의 고객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애플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문제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명령을 거부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는 지금 위험에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고객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저장합니다. 사적인 대화부터 사진, 음악, 노트, 일정, 연락처, 금융정보, 헬스 데이터, 심지어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모든 정보들은 여기에 접근해 훔치고 우리의 인지나 허가 없이 사용하려는 해커나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용자들은 애플과 다른 기업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애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타협은 결국 우리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암호화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랫동안 우리는 암호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정보를 우리 애플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이폰에 담긴 정보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지난 12월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행위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그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FBI는 사건 발생 이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어떤 연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FBI가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애플은 유효한 소환장이나 수색영장에 응하며, 샌 버나디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우리는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FBI에게 조언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여러 수사 옵션에 대해 최선의 아이디어를 전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FBI의 당국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선한 의도로 이런 요청을 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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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정부는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들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구체적으로 FBI는 몇몇 중요한 보안장치들을 피할 수 있는 새 아이폰 운영체제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취득된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잘못 사용될 경우―현재 존재하지 않는―이 소프트웨어는 누군가가 취득한 모든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FBI는 이 도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명백한 백도어를 만들어 보안장치를 건너뛸 수 있는 iOS의 또 다른 버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는 이 도구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식의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란 장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떤 사람들은 단 하나의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를 만드는 것이 간단하고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디지털 보안의 기본과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날 디지털세계에서 암호화 시스템의 데이터 잠금을 해제하는 키는 작은 정보이며 그것은 그저 키를 둘러싼 다른 보호 장치들만큼만 안전할 뿐인 것입니다. 일단 그 정보가 알려지거나 코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될 경우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구라도 암호화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도구가 오직 한 대의 아이폰에만 단 한 번 사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기술은 얼마든지 몇 번이고 어떤 기기에서든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레스토랑에서부터 은행, 상점, 집까지 수천, 수백만 개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는 애플에게 이용자들을 해킹하고 정교한 해커들과 범죄자들로부터 수많은 미국인들을 포함한 우리의 고객들을 보호해 온 지난 수십 년간의 보안기술의 발전을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암호화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보호를 약화시키고 이용자들을 덜 안전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기업이 고객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도록 강요받았던 전례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랫동안 암호학자들과 보안전문가들은 암호화를 약화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것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지켜 주길 기대하는 선량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해칠 뿐입니다. 설령 아이폰의 암호화를 해제하는 방법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보를 암호화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의회에 입법을 청원하는 방법 대신 FBI는 1789년에 All Writs Act를 활용해 권한 남용을 정당화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는 우리에게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무제한으로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을 운영체제에 넣을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 컴퓨터기술의 성능에 힘입은 수천, 수백만 개의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는 무차별 대입공격을 통해 아이폰의 잠금을 쉽게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부의 이런 요청에는 등골이 오싹할 만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영장법을 아이폰의 잠금을 더 쉽게 해제하는 데 활용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기에 담긴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력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저버린 채 당신의 메시지, 건강정보, 개인금융정보, 위치추적정보를 가로채고 심지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마이크와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감시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애플에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명령에 거부하겠다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정부의 도를 넘는 이런 요청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FBI 요청에 맞서겠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이것의 의미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정갑윤''' 김제남 의원님, 지금 본회의장에 외빈 방청이 있으므로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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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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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4층 귀빈 방청석에는 다비드 우수파쉬빌리 조지아 국회의장 일행이 본회의장을 방청하고 계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비드 우수파쉬빌리 조지아 국회의장님,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김제남 의원님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제남 의원''' 예. 환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FBI 요청에 맞서겠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이것의 의미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FBI의 선의를 믿지만 정부가 우리 제품에 대한 백도어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요청이 우리의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애플사의 대표이사 팀 쿡이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플사의 팀 쿡은 아주 분명하게 고객들의 보호 그리고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FBI의 요구에 당당하게 단호하게 그 요구에 반대하고 거부했다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 시민 필리버스터의 많은 분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올라와 있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라고 하는 내용 없이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감시법이자 그 국민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무한하게 주는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주고 계십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다수의 시민들께서 이곳 국회의 많은 의원들이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천부인권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과 시민 필리버스터들이 이미 테러방지법이 테러 예방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팽개쳐 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명명백백 알고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어 주라고 합니다. 왜, 왜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1984」를 읽어 주라고 했겠습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지 오웰의 「1984」의 핵심은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이 빅브라더를 통한 국민 통제,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최민희 의원님께서 ‘빅브라더 사회를 향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지 오웰의 「1984」의 일부 구절을 읽어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실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저에 대한 요구는 이 책을 다 이 자리에서 읽기를 요구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오늘은 한 분이 조지 오웰의 「1984」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글을 한 편 읽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태균 님의 글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은 어느덧 사각지대를 찾기 힘든 감시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거리, 버스, 엘리베이터, 병원, 은행, 어린이집, 학교, 식당, 백화점, 시장 등등 발길을 옮기는 어느 곳 어디에서든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살고 있고 집에 CCTV를 설치해 스스로를 감시하는 셀프감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과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감시의 합법성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으니 과도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본문을 잠시 읽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윈스턴의 등 뒤에 있는 텔레스크린에서는 아직도 무쇠와 제9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서 지껄이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행한다. 이 기계는 윈스턴이 내는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그가 이 금속판의 시야에 들어 있는 한 그의 일거일동은 다 보이고 들린다. 물론 언제 감시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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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지 오웰의 「1984」는 빅브라더라는 절대 권력자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 사회를 그린 작품입니다. 빅브라더와 그의 하수인들은 텔레비전과 비슷한 텔레스크린이라는 기계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설치해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텔레스크린에서는 아침 체조 영상이 재생됩니다. 사람들은 체조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해야만 하며 조금이라도 동작이 서툴면 강사는 즉시즉시 지적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한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 둥지를 튼 각종 감시 장치와 이를 합법적으로 감청을 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시도와 「1984」에 등장하는 텔레스크린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불법주차 하려는 차량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CCTV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 그 즉시 차주에게 주차금지를 경고하는 모습은 현실 속에서 이미 다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1984」의 텔레스크린은 이미 CCTV라는 모습으로 현실이 되었으니 1949년에 「1984」를 쓴 조지 오웰의 통찰력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테러방지법은 국민 개인의 금융, 통신, 통신기록, 위치, 거의 모든 데이터를 테러 발생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라는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근거로 국정원․검찰․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1984」에서도 빅브라더와 그의 하수인들은 개인의 통제를 통한 권력 유지를 위해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자발성이나 동의 없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빅브라더 일당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1984」의 현실보다 더 끔찍합니다. 현대사회는 이미 데이터화된 개인의 정보가 방화벽, 보안프로그램만에 의지한 채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와 개인정보, 금융기록, 휴대폰 통화기록, 이동과 위치, 통화기록, SNS 등이 수사라는 목적으로 고스란히, 이유로 정보기관에 흘러 들어가는 여러 사례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근래 들어 이러한 개인의 정보들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구축되기도 합니다. 「1984」의 빅브라더와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처리방식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 덩어리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풀이하자면 빅데이터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로서 모든 것이 수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을 흔히 3V라고 칭합니다. 볼륨(volume), 빅데이터는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급의 규모의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벨로시티(velocity), 데이터 생성, 유통, 활용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분․초 이하로 단축되는 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베어리어티(variety),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이 제각각․통일된 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료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규모가 크고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고정해진 형식이 없는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SNS상의 모든 게시물, 댓글 그리고 페북의 단순한 ‘좋아요’ 버튼 누르기 등도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빅데이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등장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주민등록증 휴대를 의무화했습니다. 유신 이후 1975년에는 전국주민등록전산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정책을 통해 국민 전체의 정보를 빅데이터화한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를 통해 가시적 처벌과 폭력의 수위를 일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 전두환 정권은 1987년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을 세분화해서 추진합니다.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이라는 5대 기간망을 핵심과제로 삼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국가기간망사업을 통해 국민 정보들을 기간 영역별로 세분화해서 취합하고 축적합니다. 그리고 대국민 기본 통계자료를 영역별로 하나, 둘 축적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처럼 빅데이터란 개인정보의 수집․가공․활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권 그리고 현 정권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과 제도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들, 즉 빅데이터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1984」의 빅브라더를 닮은 모습입니다. 개인을 통제해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고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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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했던 빅브라더의 의도마저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물에 지나지 않던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정립한 것은 그다지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기원 전 3000년경에 4대 문명이 발달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회와 국가라는 것이 원시적으로나마 체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간사회는 거듭 발달해 왔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정신도 점차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광포함 앞에서 인간 개개인은 먼지나 모래알 혹은 개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인간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으나 사람은 또한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문명이 발생한 그 무렵부터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이기적인 동물들의 집단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 그 결과 국가와 사회 체제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집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공포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길래야 이길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태생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1984」의 세계는 철저하게 공포로 대중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오세아니아정부는 대중들을 조정하기 위해 온갖 것들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공포를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통치자인 빅브라더를 신격화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지요.신이 언제나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 적들이 끊임없이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공포, 이두 가지의 거대한 공포가 대중들을 마비시킵니다. 이 공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는 끊임없이 언론을 조작하고 역사를 날조합니다. 대중들을 선동하고 정보를 차단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이중사고는 실제로 우리도 우리 세상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한 통로만을 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수백 개의 통로를 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통로 1개만 있든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는 수백 개의 통로가 있든 예나 지금이나 작품 속의 세계나 현실 세계나 대중들은 기만당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윈스턴 또한 희망과 의지, 사랑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고통 그리고 공포 그 앞에서 인간의 신념이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만도 못한 것이지요. 주인공은 끊임없는 고통과 공포 앞에서 2개가 3개로 보이는 세뇌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1984」는 한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물속에서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처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너무나 현실적인 동시에 너무나 끔찍해서 책장을 넘기는 것이 힘들 정도입니다. 무료함, 권태로움,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상실, 배신 그리고 또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와 자유,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해 줄 정도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자유,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자유, 그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지켜 가야 할 소중한 것들임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잊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결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84」의 빅브라더 체제의 오세아니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사법기관의 힘을 동원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사회가 아닙니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정원에 각종 국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월권적 권한을 주는 행위는 「1984」의 오세아니아를 지배하는 빅브라더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또 시민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는 권력자들에게 헌법조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입니다. 헌법의 가치와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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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한히 국민의 기본권은,인권은 신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의해서,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존엄 그리고 국민의 인권, 무한히 신장해야할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함께 읽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장 일부와 2장, 주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것 위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자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침탈당하지…… 재산권을 침탈당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 모든 국민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전에 다시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에 도난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조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를 침해받지아니한다. 거주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기밀과 자유를침해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분리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세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도 다시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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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한히 국민의 기본권은, 인권은 신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의해서,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존엄 그리고 국민의 인권, 무한히 신장해야 할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함께 읽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장 일부와 2장, 주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것 위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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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한히 국민의 기본권은, 인권은 신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의해서,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존엄 그리고 국민의 인권, 무한히 신장해야 할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함께 읽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장 일부와 2장, 주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것 위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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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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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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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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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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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형사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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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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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항 국가는 자녀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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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박근혜 대통령께서 2월 15일 날…… 2015년 11월 14일입니다.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라면서 국회가 관련 법을 처리하지 않아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협박을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2015년 12월 8일에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논란이 되자 IS도 한국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 버렸다라고 하면서 천하태평으로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나,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을 위험에 방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IS가 언제 알았는지, 혹은 알고 있는지 저는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IS가그전에는 몰랐는데 12월 8일 즈음에 대한민국에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인지를 하셨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대통령께 묻습니다. IS가 대한민국에테러방지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해서 대한민국을 테러 대상 국가로 지정하지 않고 지금까지테러를 하지 않았습니까? 테러방지법이 있는지없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테러의대상국이 된 것입니까?{{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혹시 12월 8일 전후, 혹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IS가 대한민국 국민을대상으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나 정보를입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하는 일입니다, IS로부터 그런 첩보를 받으셨다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빨리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을설득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마치 테러방지법이없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그리고 그 책임은 국회가 있다라는 식의 협박,공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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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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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앞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지오웰의 「1984」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위축시키는 것은 불안을 넘어서 공포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하고걱정을 넘어서 공포스럽습니다. 이렇게 자꾸 위험하다, 책임이 국회가 있다, 협박과 공포 주장을하시는데 민주국가의 대통령이시라면 최소한 자질과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 존재 여부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더 드립니다.혹시 대통령께서는 테러와 관련한 유엔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0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에 의거해서 유엔 대테러위원회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속된 15개 이사국 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고 그 외의 이사국 대사들은 위원으로 활동하며 9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대테러위원회는 결의 제1373호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국제 반테러 협약 가입 독려, 각국의 반테러 국내 입법 정비 독려, 대테러자금 조달 및 모든 종류의 테러 지원 차단을 위한 각국의 입법및 행정조치 독려. 이사회 결의 제1373호에 대한각국의 이행보고서 심사,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대테러 기술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이러한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는 1963년 도쿄협약으로 불리는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을 비롯해서 총 13개의 국제협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도쿄협약을 제외한 대테러협약인 국제협약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63년 9월 14일 채택된 협약으로서 주요 내용은 비행기 및…… 비행 중인 항공기 및 기내의 인명,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기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입니다. 이것은 1970년 12월 16일 날 채택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행 중인 항공기에 탑승한자가 폭력 또는 위협 등으로 불법적으로 항공기를 점거, 통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민간항공의 안전에 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는 1971년 9월 23일 채택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비행 중인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폭력 행사, 항공기 파괴, 허위정보 교신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는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가 있습니다. 1988년 2월 24일 채택된 것으로서 인명 살상을 초래하는 등 공항에서의 폭력 행사, 시설 또는 취항 중에 있지 아니한 항공기의 파괴, 공항업무 방해 등을 처벌하는내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 번째 협약은 인질 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1979년 12월 17일 채택된 것으로서인질의 석방을 조건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해서 타인을 억류, 감금하여 살해, 상해 등 협박행위를 처벌하는 협약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 번째는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입니다. 1973년 12월 14일 채택된 것으로서 국가 원수, 정부수반, 외교부장관, 국제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을자격이 있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 직원, 그가족 등에 대한 살해, 납치 등 신체나 자유에 대해 가해행위를 처벌하는 협약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 번째,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입니다.1979년 10월 26일 채택된 것으로서 핵물질의 수령, 점유, 변형, 처분행위로 사망, 중대한 상해,심각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있는 행위 및 핵물질의 절도, 강탈, 핵물질의 사용 위협행위 등을 처벌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덟 번째는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입니다. 가소성 폭약 제조 시폭약 내에 탐지 가능 물질을 투입토록 하고 탐지가능 물질을 투입하지 아니한 가소성 폭약의 제조, 이동, 소유 등을 통제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홉 번째는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1997년 12월 15일 채택한 것으로서 사망또는 중대한 상해,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는 파괴를 의도로 공공장소, 정부시설, 공공운송체계, 기반시설 내에 폭탄 또는 독성 화학물질, 생물학적독소 등의 살포장치를 포함하는 치명적 장치를운반, 설치, 발사, 폭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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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열 번째는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억제를 위한 협약입니다. 1988년 3월 10일 채택된 것으로서 폭력, 위협에 의한 선박 점거 및 통제, 안전 항행을 위태롭게 하는 폭력 행사, 선박파괴, 항행설비 파괴, 허위정보 교신 등을 처벌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열한 번째는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입니다. 1988년 3월 10일 채택된 것으로 인공섬, 석유시추시설 등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에 항해의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규정에관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열두 번째는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1999년 12월 9일 채택된 것으로서 테러리즘 관련 국제협약상의 범죄를 구성하거나 다중의 공포심 유발, 정부나 국제기구의 작위,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살해, 중상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을 의도하거나 인지하면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금하는행위의 처벌에 대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2005년 4월 1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핵테러행위 억제 협약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총 13개 대테러 협약이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협약이 갖는 여러 문제들, 즉 협약의 규율 대상이 되는 범죄와 범인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없는 정의 규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적용 범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 범위의 문제가있습니다. 처벌 규정의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관할권 문제가 있습니다.이런 문제 등으로 테러 위협에 완벽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여전히 테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이로부터 법률이 100% 제정된다고 해서 테러를 100%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는 법률 제정, 더구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의 법률로는 절대 예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10년이 넘는 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김대중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되어 제16대 국회에 테러방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은 계속 발의, 제안되었어요.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일까요, 왜일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장 먼저 테러 개념 정립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유엔의 포괄적 대테러 협약에서도 논란이 되고있는 사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성균관대학교 박웅신 님의 학위논문을 인용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테러범죄는 영화에서만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러한테러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쉽지 않다. 테러의 정의는 1937년 국제연맹의 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약에서 최초로테러에 대한 정의가 시도된 이래 아직까지 테러에 대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의가 없는 것이실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어려운 이유는 테러라는개념 자체가 불법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수단도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당해행위가 테러범죄로 포섭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에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월터 라쿠어의 연구에 의하면 테러의 정의와 관련하여 1936년부터 1981년까지 무려 109개의 정의가 나왔다고 쓰여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후에도 더 많은 정의가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통일된 테러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심지어 각 국가별로 그 입장이 다를 뿐만아니라 일국의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 견해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가장 많은 테러범죄를겪은 미국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성은 테러범죄를 준국가집단이나 비밀국가기구에 의해 비전투원을 표적으로 삼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자행되는 정치적 동기를지닌 폭력행위로 정의된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국은 직접적인 희생물보다는 포괄적인집단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심리적 충격과 협박을 가할 목적으로 기존의 정부 정권에 반대하거나 대항하여 행동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또 연방수사국은 정치적 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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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열한 번째는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입니다. 1988년 3월 10일 채택된 것으로 인공섬, 석유시추시설 등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에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열두 번째는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1999년 12월 9일 채택된 것으로서 테러리즘 관련 국제협약상의 범죄를 구성하거나 다중의 공포심 유발, 정부나 국제기구의 작위,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살해, 중상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을 의도하거나 인지하면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금하는 행위의 처벌에 대한 것입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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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우리는 이로부터 법률이 100% 제정된다고 해서 테러를 100%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는 법률 제정, 더구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의 법률로는 절대 예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동료 의원 여러분!{{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10년이 넘는 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김대중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되어 제16대 국회에 테러방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은 계속 발의, 제안되었어요.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왜일까요, 왜일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장 먼저 테러 개념 정립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유엔의 포괄적 대테러 협약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성균관대학교 박웅신 님의 학위논문을 인용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테러범죄는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러한 테러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쉽지 않다. 테러의 정의는 1937년 국제연맹의 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약에서 최초로 테러에 대한 정의가 시도된 이래 아직까지 테러에 대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의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어려운 이유는 테러라는 개념 자체가 불법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수단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당해 행위가 테러범죄로 포섭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에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월터 라쿠어의 연구에 의하면 테러의 정의와 관련하여 1936년부터 1981년까지 무려 109개의 정의가 나왔다고 쓰여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후에도 더 많은 정의가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통일된 테러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심지어 각 국가별로 그 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국의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 견해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가장 많은 테러범죄를 겪은 미국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성은 테러범죄를 준국가집단이나 비밀 국가기구에 의해 비전투원을 표적으로 삼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자행되는 정치적 동기를 지닌 폭력행위로 정의된다라고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중앙정보국은 직접적인 희생물보다는 포괄적인 집단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심리적 충격과 협박을 가할 목적으로 기존의 정부 정권에 반대하거나 대항하여 행동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또 연방수사국은 정치적 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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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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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시민 또는 사회 특정 구성원을 위협하거나 강압할 목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물리적 힘을 또 폭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처럼 테러에 대해 합의되지 못하고 수많은견해가 주장되고 있는 것은 테러범죄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테러의 개념 설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테러범죄의 정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회의론이 등장했는데 리차드 박스터의 테러라는 용어는 정밀성도 없고 구체성도없기 때문에 법적 용어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테러라는 단어가 막연한상황을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에 법률적,사실적인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하는 토마스 말리슨의 주장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테러범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하지 않으면 적용 범위나 요건을 둘러싸고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의 여지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테러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정의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 주의할 점은 테러범죄의 정의가 설득력을가지려면 특정 정치적 또 종교적, 민족적 이념을배경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가치중립적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유엔이나 미국, 영국은 테러범죄를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역시 논문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선 국제연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제연합은 국제사회에서 테러범죄의 정의를내리기 위한 노력은 국제연맹이사회에서 채택된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약에서 최초로시작한 이래 2008년까지 테러행위를 언급한 조약은 개별적․지역적으로 30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관련한 최근의 조약은 1999년 12월 9일130개 국가가 서명하고 2002년 4월 10일 자로 발효된 테러자금조달억제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테러범죄 억제를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최초로테러범죄의 개념 정의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 협약 2조 1항제b호에 의하면 테러행위란 테러 관련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그 행위의 본질이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위협하거나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강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민간인 또는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상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약상 테러범죄의 정의는 테러범죄에 대해 포괄적․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테러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라고하고 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후 국제연합은 포괄적 국제테러리즘조약의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테러범죄의 정의에 관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국제연합은 산하의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계속하고 있고, 현재 고려하고 있는 테러의 정의는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강요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죽음, 심각한 상해 등을 초래할 의도로 행해진 일련의 행동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럽연합의 정의를 보면요…… 미국 다음으로테러범죄를 가장 많이 경험한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각국이 개별적으로 해 오다가 유럽연합의출범으로 테러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럽연합은 2001년에 발생한 미국의 9․11 테러 직후 9월 21일 발족한 특별위원회에서 테러범죄와의 투쟁을 선결 과제로 선정해 대응해 온 이래 회원국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2년 6월 13일프레임워크 디시전(framework decision)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합동적 차원에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창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상기 특별위원회는 테러범죄의 정의를 일반인에게 공포를 조성하여 어느 나라나 국제기구로하여금 부당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려는의도에서 의도적으로 폭발물, 자동화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제반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정치적 동기 등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대상과 사용된 폭력적 수단에 의해 실용적으로 테러범죄에 대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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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테러범죄의 정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회의론이 등장했는데 리차드 박스터의 테러라는 용어는 정밀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기 때문에 법적 용어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테러라는 단어가 막연한 상황을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에 법률적, 사실적인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하는 토마스 말리슨의 주장도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테러범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적용 범위나 요건을 둘러싸고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의 여지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테러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정의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만 주의할 점은 테러범죄의 정의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특정 정치적 또 종교적, 민족적 이념을 배경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가치중립적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유엔이나 미국, 영국은 테러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역시 논문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2}}(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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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국제연합은 국제사회에서 테러범죄의 정의를 내리기 위한 노력은 국제연맹이사회에서 채택된 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약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래 2008년까지 테러행위를 언급한 조약은 개별적․지역적으로 30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관련한 최근의 조약은 1999년 12월 9일 130개 국가가 서명하고 2002년 4월 10일 자로 발효된 테러자금조달억제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테러범죄 억제를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최초로 테러범죄의 개념 정의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 협약 2조 1항제b호에 의하면 테러행위란 테러 관련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그 행위의 본질이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위협하거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민간인 또는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약상 테러범죄의 정의는 테러범죄에 대해 포괄적․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테러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 후 국제연합은 포괄적 국제테러리즘조약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테러범죄의 정의에 관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국제연합은 산하의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고려하고 있는 테러의 정의는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강요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죽음, 심각한 상해 등을 초래할 의도로 행해진 일련의 행동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럽연합의 정의를 보면요…… 미국 다음으로 테러범죄를 가장 많이 경험한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각국이 개별적으로 해 오다가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테러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유럽연합은 2001년에 발생한 미국의 9․11 테러 직후 9월 21일 발족한 특별위원회에서 테러범죄와의 투쟁을 선결 과제로 선정해 대응해 온 이래 회원국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2년 6월 13일 프레임워크 디시전(framework decision)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합동적 차원에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창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상기 특별위원회는 테러범죄의 정의를 일반인에게 공포를 조성하여 어느 나라나 국제기구로 하여금 부당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려는 의도에서 의도적으로 폭발물, 자동화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제반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정치적 동기 등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대상과 사용된 폭력적 수단에 의해 실용적으로 테러범죄에 대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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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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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자, 미국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에서 테러범죄는 주로 1960년대 이전에는반전 투쟁, 인종 갈등 등에 기인한 국내 과격단체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미국 또는 미국 시민들을 목표로 한 테러범죄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단체에 의한 테러범죄를 경험한 이래 지난 2011년 9․11에는 사상초유의 테러범죄를 경험한 바가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드(USC)는국제테러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제테러범죄란 연방 또는 주 형법에 위반되거나연방이나 주 영역 내에서 범해질 경우 형사적 범죄가 되는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위 또는폭력적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행위를 의도로 하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민간인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협박또는 강요 등에 의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의도로 행해지는 행위, 집단적 파괴, 암살, 유괴등에 의해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 이렇게 USC(미 연방법전) 정의 외에 2001년 제정된, 많이들 알고 계신 애국법 제802조A항에서 국내테러범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국내테러범죄란 연방 또는 주형법에 위반하는 인간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를 의도로 하는 행위다라고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간인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이러한협박 또는 강요 행위로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미치려는 행위, 대량 암살․살상 또는 납치 등으로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영토관할권하에서 이루어진행위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애국법의 정의는 앞의 USC의 정의와유사하지만 테러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할 것을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사례, 유엔 또 유럽연합, 미국 등의 테러방지의 성격들을좀 따져 봤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장이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어떤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문별로 좀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대 국회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저에게는굉장히 큰 경험이고 또 국민들이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각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참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기회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김제남 의원님, 지금 9시 3분부터 4시간 넘도록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잠시 몸을 푸실 동안 제가 한 말씀 양해 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우리의 그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지연전술을 뛰어넘어서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과 소통하고공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밤새워서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호소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온갖 억눌림과 또 쏠림으로 멍들고 그리고 할퀸 우리 민초들의 아픈 상처를 국회가 쓰다듬으면서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공명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러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 말씀하는 중에 또반대도 하고 소란도 일어납니다마는 되도록 의원들이 꾸밈없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이 시대의 부끄러움, 수치를 전부 성역 없이 말할 수 있을 때 국민과의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양해해 주시고 경청하는 아량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제남 의원님 말씀 계속하시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제남 의원'''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제한적이지 않은 무제한의토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검토할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갈 수 있는이런 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의화 의장께서 현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을 하셨지요. 그리고 상정한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을 기본으로 해서 주호영 의원의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안에 대한 대안이 아닌 불명확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에는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신설했지만 이것 또한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불명확하고 불특정한 다수가 될 수 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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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정의를 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미국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에서 테러범죄는 주로 1960년대 이전에는 반전 투쟁, 인종 갈등 등에 기인한 국내 과격단체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미국 또는 미국 시민들을 목표로 한 테러범죄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단체에 의한 테러범죄를 경험한 이래 지난 2011년 9․11에는 사상초유의 테러범죄를 경험한 바가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드(USC)는 국제테러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제테러범죄란 연방 또는 주 형법에 위반되거나 연방이나 주 영역 내에서 범해질 경우 형사적 범죄가 되는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행위를 의도로 하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협박 또는 강요 등에 의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 집단적 파괴, 암살, 유괴 등에 의해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 이렇게 USC(미 연방법전) 정의 외에 2001년 제정된, 많이들 알고 계신 애국법 제802조A항에서 국내테러범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국내테러범죄란 연방 또는 주 형법에 위반하는 인간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를 의도로 하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간인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이러한 협박 또는 강요 행위로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대량 암살․살상 또는 납치 등으로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영토관할권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애국법의 정의는 앞의 USC의 정의와 유사하지만 테러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사례, 유엔 또 유럽연합, 미국 등의 테러방지의 성격들을 좀 따져 봤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어떤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문별로 좀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9대 국회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고 또 국민들이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각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기회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의장 이석현''' 김제남 의원님, 지금 9시 3분부터 4시간 넘도록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잠시 몸을 푸실 동안 제가 한 말씀 양해 구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금 우리의 그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지연전술을 뛰어넘어서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밤새워서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호소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온갖 억눌림과 또 쏠림으로 멍들고 그리고 할퀸 우리 민초들의 아픈 상처를 국회가 쓰다듬으면서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공명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러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 말씀하는 중에 또 반대도 하고 소란도 일어납니다마는 되도록 의원들이 꾸밈없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이 시대의 부끄러움, 수치를 전부 성역 없이 말할 수 있을 때 국민과의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양해해 주시고 경청하는 아량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제남 의원님 말씀 계속하시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김제남 의원'''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제한적이지 않은 무제한의 토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갈 수 있는 이런 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의화 의장께서 현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을 하셨지요. 그리고 상정한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을 기본으로 해서 주호영 의원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안에 대한 대안이 아닌 불명확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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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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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그대로남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내놓은 법과 또 주호영 의원이 대표로 수정한 수정발의안이 크게 다르지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대다수의 국민은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인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저도 말씀드렸고 또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고 또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도 저는 다시 한 번 또 조문별로 따져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박정희정권 이후에 처음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서 이 자리에 서서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있는지 함께 이해를 해야 하기에 또 한 번 다시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먼저 수정안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대한 수정안 주호영 의원의 대표발의라고 말씀드렸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수정이유 보니까 이것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하여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기를 한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보고하도록 하며 대테러조사․추적활동에 신중을기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수정해서 안 제9조제4항에 다음과같은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 사전 또는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렇게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드리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이제 조문별로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선박,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선박 또는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인데{{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야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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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내놓은 법과 또 주호영 의원이 대표로 수정한 수정발의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미 대다수의 국민은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인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앞서 저도 말씀드렸고 또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고 또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도 저는 다시 한 번 또 조문별로 따져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박정희정권 이후에 처음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이해를 해야 하기에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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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며 대테러조사․추적활동에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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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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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일단 이 조항까지는, 앞부분의 세세한 각 호의문제점은 우리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께서 지적을해 주셨고요. 제가 총괄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테러’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매우 어렵다라는점이고요. 또 여기에서도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되어 있는 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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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다들 지적하셨는데요. 이 조항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테러의 규정조차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데 기타 테러의 예비․음모․선전 그다음에 선동,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테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내리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예비라든지 선동이라든지 이런 게 되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가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매우 많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분류될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분류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결국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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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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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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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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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단 이 조항까지는, 앞부분의 세세한 각 호의 문제점은 우리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총괄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테러’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매우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또 여기에서도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들 지적하셨는데요. 이 조항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테러의 규정조차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데 기타 테러의 예비․음모․선전 그다음에 선동,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테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예비라든지 선동이라든지 이런 게 되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가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분류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분류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결국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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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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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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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따라서 특히나 우리는 영장주의 원칙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영장주의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추진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필요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기에서 가장 크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우리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조는 위원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이 제5조, 위원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않고 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을위반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조 대테러센터 관련된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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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5조에서 지적한것처럼 제6조2항의 경우에도 제5조처럼 조직․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헌법 제96조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지적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전담조직의 설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을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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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따라서 특히나 우리는 영장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영장주의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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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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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따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에게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부터 좀 드리겠습니다.9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이렇게되어 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굉장히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안이. 수정안도 역시 모호한 반면에 정보를 수집하고 제재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포괄적입니다. 이것은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의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이 조항은 헌법 제12조 3항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관련된 헌법 12조 3항은 제가 함께 읽어드린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지적한 제5조와 6조가 함께 위헌소지가 명백한데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논의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자체가 저는 국가비상상황을 만드는 일이다라고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님께 엄중하게 저는 항의도 드리는 것이고 또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도록 압박하고 협박하고 또 국회 입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박근혜대통령, 집권 여당에게도 이런 위헌적인 요소에대한 검토 없이 직권상정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위헌적인 그리고 대단히 국가를 비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유감을분명하게 전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제1항,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1항은 노력의무조항이지 사업내용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예컨대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각 호를 나열해야 하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주 단순한 입법상의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이런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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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9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9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굉장히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안이. 수정안도 역시 모호한 반면에 정보를 수집하고 제재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특히 이 조항은 헌법 제12조 3항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까 관련된 헌법 12조 3항은 제가 함께 읽어 드린 바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지적한 제5조와 6조가 함께 위헌소지가 명백한데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논의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국가비상상황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님께 엄중하게 저는 항의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도록 압박하고 협박하고 또 국회 입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여당에게도 이런 위헌적인 요소에 대한 검토 없이 직권상정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위헌적인 그리고 대단히 국가를 비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유감을 분명하게 전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제1항,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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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아주 단순한 입법상의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저는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이런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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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제2항,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항도 역시 테러의 개념 규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동․선전하는 글․그림이라고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십시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면 이 글과 그림이정말 테러를 상징하는, 선동하는 그림인지 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삭제또는 중단할 수 있다는 권한부여는 누구에게 하느냐? 결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때로는 국민들이 자신의 예술 창작활동의 결과로 나온 글․그림, 상징물 등이 그야말로 테러의 선동․선전물이 되어서 긴급 삭제가 되는 그런 기본권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신고자보호 및 포상금)제1항,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제1항,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1항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조(특별위로금)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무고, 날조)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부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부터 8조, 10조, 11조, 14조부터 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 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칙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딱 이 부칙에 가서 ‘아, 이 법이 국정원을 위한 법이구나’라고 실감나게 해 주는 조항이 바로 이 부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을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테러위험인물 자체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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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이 항도 역시 테러의 개념 규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동․선전하는 글․그림이라고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십시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면 이 글과 그림이정말 테러를 상징하는, 선동하는 그림인지 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삭제또는 중단할 수 있다는 권한부여는 누구에게 하느냐? 결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때로는 국민들이 자신의 예술 창작활동의 결과로 나온 글․그림, 상징물 등이 그야말로 테러의 선동․선전물이 되어서 긴급 삭제가 되는 그런 기본권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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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부터 8조, 10조, 11조, 14조부터 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 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칙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딱 이 부칙에 가서 ‘아, 이 법이 국정원을 위한 법이구나’라고 실감나게 해 주는 조항이 바로 이 부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을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테러위험인물 자체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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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항도 역시 테러의 개념 규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동․선전하는 글․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십시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민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면 이 글과 그림이 정말 테러를 상징하는, 선동하는 그림인지 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삭제 또는 중단할 수 있다는 권한부여는 누구에게 하느냐? 결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 때로는 국민들이 자신의 예술 창작활동의 결과로 나온 글․그림, 상징물 등이 그야말로 테러의 선동․선전물이 되어서 긴급 삭제가 되는 그런 기본권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제1항,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제1항,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조(특별위로금)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무고, 날조)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부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부터 8조, 10조, 11조, 14조부터 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 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부칙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딱 이 부칙에 가서 ‘아, 이 법이 국정원을 위한 법이구나’라고 실감나게 해 주는 조항이 바로 이 부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도.{{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테러위험인물 자체가{{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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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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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데 관련 인물의 금융정보까지 국정원이 쥐락펴락한다는 것은 결국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민간인 사찰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필요하다면 현행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감사 때마다 국정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은민간인 사찰 때 지켜봤듯이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미.{{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이런 민간인 사찰을 지켜보듯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비롯한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이 법의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 이런 부칙조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현령비현령’, 함량 미달인 테러행위에 대한규정, 이미 국내 현행법에 포함된 각종 테러행위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규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국민들이 주신 의견에도 ‘아니, 테러방지법을 왜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느냐’라고 지적하고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는 이미 1983년부터 대통령 직속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대테러 대책위원회, 대책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모든 테러와 관련된 대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관련된 법도 대단히 여러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량 미달인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 이미 여러 곳에 퍼져 있고 여러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각종 테러행위를 이래저래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사달을 내면서, 이렇게 비상상황 같은 상황까지만들면서 테러를 예방하겠다고 하니 참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상의 개념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테러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특히 테러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엄밀한 법적 기준과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제가 앞서 헌법을 죽 말씀을 드렸고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주시면서 이헌법을 읽어 달라, 조문 조문 차근차근 읽어 달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작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냐, 그 법적 기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기본권하고 충돌이 되고, 때로는 충돌될 뿐만 아니라 이런 공적인 공권력의 작용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마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주제가 몇 시간 더남아 있습니다. 몇 시간 더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 또 반복, 반복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의 제가 내리는, 그리고……우리 헌법은 이런 테러방지법과 같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법률이과잉금지 원칙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공권력의 작용은 절대 과잉되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잉금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그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법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관련한 헌법재판소 1989년 12월 22일 88 헌법재판소 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지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하나하나 잡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옳지 않은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라도 바로잡아야 이런 직권상정으로 그야말로 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표결하는 이런 일이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고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재산권 제한의 한계, 입법부라고 할지라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하고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의, 재산권 제한의 한계에 관련된헌재의 규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근본요소를 뜻하며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인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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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필요하다면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정감사 때마다 국정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은 민간인 사찰 때 지켜봤듯이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미.{{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이런 민간인 사찰을 지켜보듯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 이런 부칙조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현령비현령’, 함량 미달인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 이미 국내 현행법에 포함된 각종 테러행위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규정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많은 국민들이 주신 의견에도 ‘아니, 테러방지법을 왜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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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관련된 법도 대단히 여러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량 미달인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 이미 여러 곳에 퍼져 있고 여러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각종 테러행위를 이래저래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달을 내면서, 이렇게 비상상황 같은 상황까지 만들면서 테러를 예방하겠다고 하니 참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방지법상의 개념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테러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특히 테러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엄밀한 법적 기준과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것은 제가 앞서 헌법을 죽 말씀을 드렸고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주시면서 이 헌법을 읽어 달라, 조문 조문 차근차근 읽어 달라고 하셨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작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냐, 그 법적 기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하고 충돌이 되고, 때로는 충돌될 뿐만 아니라 이런 공적인 공권력의 작용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마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주제가 몇 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몇 시간 더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 또 반복, 반복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의 제가 내리는, 그리고…… 우리 헌법은 이런 테러방지법과 같이 범죄 예 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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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과잉금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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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관련한 헌법재판소 1989년 12월 22일 88 헌법재판소 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지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잡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옳지 않은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라도 바로잡아야 이런 직권상정으로 그야말로 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표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고생각합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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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서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이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는 데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없으나 본권 심판대상인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의 해석이나 국가, 사회공동체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의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을 의미하는것으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헌법상 국가는 개인이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보장할 의무를 지고 그리고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환경보전과 주택개발등을 통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고, 그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앞서 말씀드린―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좀 길어서 생략하고 뒤에만 다시 한 번 강조를드리기로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릇 국가가 입법, 행정 등 국가 작용을 함에있어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하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는 최소한의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그 국가 작용은 정당성을가지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된다, 최소의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국가 작용에 있어서 취해진 어떤 조치나 선택된 수단이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나 수단 하나만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도 있고 다른여러 가지 조치나 수단을 병과하여야 가능하다고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원칙이라는 것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유일의 수단 선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나 수단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그 모두가 목적에적합하고 필요한 정도 내의 것이어야 한다’라는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테러방지법이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공권력의 작용이 과연 목적이 정당한가, 균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하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테러방지법은 그러지 못하다는 점을 헌재의 사례를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합니까? 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기관의 기밀유지필요성, 테러행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국가기관의 충분한 법적 권한과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테러대응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부당한 압수 그리고 수색으로부터의 보호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 적법절차,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적 가치와 원칙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과연 여기안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술의 발달과 각종 전자 감시장치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기밀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의 감시와 도청으로 인한기본권 침해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수단에 맞는 법과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닙니다,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 정보․수사 기관의 감시 및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히 제기하고 설득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증가가분명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이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느 날 갑자기 국가정보원장이 나타나서 국회의장님과 독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테러위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국가비상사태인지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근거였는지 아직 의장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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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서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이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는 데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본권 심판대상인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의 해석이나 국가, 사회공동체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의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헌법상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그리고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환경보전과 주택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고, 그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앞서 말씀드린―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좀 길어서 생략하고 뒤에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무릇 국가가 입법, 행정 등 국가 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그 국가 작용은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된다, 최소의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런데 ‘국가 작용에 있어서 취해진 어떤 조치나 선택된 수단이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나 수단 하나만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조치나 수단을 병과하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유일의 수단 선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나 수단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그 모두가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도 내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테러방지법이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공권력의 작용이 과연 목적이 정당한가, 균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테러방지법은 그러지 못하다는 점을 헌재의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렇다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합니까?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기관의 기밀유지 필요성, 테러행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국가기관의 충분한 법적 권한과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테러대응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수 그리고 수색으로부터의 보호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 적법절차,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적 가치와 원칙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과연 여기 안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보기술의 발달과 각종 전자 감시장치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기밀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의 감시와 도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수단에 맞는 법과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 정보․수사 기관의 감시 및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히 제기하고 설득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증가가 분명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어느 날 갑자기 국가정보원장이 나타나서 국회의장님과 독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테러 위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국가비상사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근거였는지 아직 의장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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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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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께 듣지를 못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가정보기관의 정보공유와 융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대한 정보가 수집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인권침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 범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절차적인 어떤보호장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강구되고 있습니까? 제가 조문을 다 읽어 드렸습니다.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 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이유로 OECD 국가들 대부분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여러 나라들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법률 제정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위헌 여부 문제또 각 국가에서 제정된 테러방지 대책이나 기구의 특수성,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모든 국가들의 사례를 다 소개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저도 모든 나라들의 사례를 다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대표적인 몇 개 국가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대책에 대해 소개하고 쟁점이 뭔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미국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9․11 테러 직후소위 애국법이라고 불리는 대테러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글이 있지만 애국법은 얼마 전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려해서 위헌 판결이 난 내용을 포함해서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에서는 1960년대의 극렬한 반전 투쟁 및인종 갈등의 폭발적 대립 상황하에서 국내 단체에 의한 테러범죄가 절정을 이루었으나 베트남전쟁의 종식과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속에서 국내 테러범죄단체의활동은 점차 감소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70년대 이후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항공기 납치․폭파 사건과 같은 테러범죄가 집중되자 테러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범죄에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갖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요.80년대 이전에는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에 주로 방점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테러범죄에 대비한 국내법의 개선, 그리고 대테러기구의 정비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이사실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형사법적 대응책이구비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국제테러대책법입니다. 동법은 테러범죄를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선언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기관 간 협력 및 정보체계 구축과 대응 능력의 향상, 그리고 국제적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1986년에는 테러범죄소추법을 제정했고요. 그리고 이 법에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미국의군사재판권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외교관 및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테러범죄 이외에도 모든 미국 시민에 대한 국내의 테러범죄에까지, 영장청구 기각에 대한…… 86년에 테러범죄소추법이 제정이 되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이제 애국법이 나오는데요. 애국법에대해서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국법은 전 10장에 156개 조항으로 구성된 굉장히 방대한 법률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보면, 우선 강화된 감시 절차가 있는데요. 본 장은테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절차상의 방해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강력한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하고 있기에 애국법의 핵심적 내용이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점이라고 하면 여기로부터 많은 것을 검토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국법 제2장의 규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정부기관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들입니다. 본 장에 있어서 형사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제206조, 213조,219조인데요. 본 장의 규정으로 인해 정보․수사기관은 상호 간에 테러범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단일한 영장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 중에 용의자가 감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여도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였어요. 그래서 잠재적 테러범죄 행위자의 주변에 대해 밀실수색을 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테러범죄 대응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수단을 획득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00조는 수사기관이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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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국가정보기관의 정보공유와 융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대한 정보가 수집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인권침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 범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절차적인 어떤 보호장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강구되고 있습니까? 제가 조문을 다 읽어 드렸습니다.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 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이유로 OECD 국가들 대부분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여러 나라들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법률 제정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위헌 여부 문제 또 각 국가에서 제정된 테러방지 대책이나 기구의 특수성,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모든 국가들의 사례를 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저도 모든 나라들의 사례를 다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개 국가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대책에 대해 소개하고 쟁점이 뭔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미국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9․11 테러 직후 소위 애국법이라고 불리는 대테러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글이 있지만 애국법은 얼마 전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려해서 위헌 판결이 난 내용을 포함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에서는 1960년대의 극렬한 반전 투쟁 및 인종 갈등의 폭발적 대립 상황하에서 국내 단체에 의한 테러범죄가 절정을 이루었으나 베트남 전쟁의 종식과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속에서 국내 테러범죄단체의 활동은 점차 감소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지만 70년대 이후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 납치․폭파 사건과 같은 테러범죄가 집중되자 테러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범죄에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갖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요. 80년대 이전에는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에 주로 방점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테러범죄에 대비한 국내법의 개선, 그리고 대테러기구의 정비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테러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형사법적 대응책이 구비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국제테러대책법입니다. 동법은 테러범죄를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선언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기관 간 협력 및 정보체계 구축과 대응 능력의 향상, 그리고 국제적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1986년에는 테러범죄소추법을 제정했고요. 그리고 이 법에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미국의 군사재판권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외교관 및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테러범죄 이외에도 모든 미국 시민에 대한 국내의 테러범죄에까지, 영장청구 기각에 대한…… 86년에 테러범죄소추법이 제정이 되었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이제 애국법이 나오는데요. 애국법에 대해서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국법은 전 10장에 156개 조항으로 구성된 굉장히 방대한 법률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보면, 우선 강화된 감시 절차가 있는데요. 본 장은 테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절차상의 방해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강력한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애국법의 핵심적 내용이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점이라고 하면 여기로부터 많은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국법 제2장의 규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정부기관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들입니다. 본 장에 있어서 형사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제206조, 213조, 219조인데요. 본 장의 규정으로 인해 정보․수사기관은 상호 간에 테러범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단일한 영장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 중에 용의자가 감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여도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였어요. 그래서 잠재적 테러범죄 행위자의 주변에 대해 밀실수색을 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테러범죄 대응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수단을 획득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00조는 수사기관이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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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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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통신제한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 감청을도입했습니다. 이는 종래에 U.S.C. Title 50의Chapter 36항의 섹션에 보면, FISA 법원으로 하여금 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방첩활동과 관련한도청장치의 설치 또는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는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하였으나 애국법 제206조에 의해 FISA 법원이기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즉 포괄적 감청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 인물의 행동이 수사기관의 감청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경우에 관련되는 모든 자에게 지원하도록 명령할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 나아가서 용의자가 통신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통신수단에 대한 별도의 영장이 아닌기존 영장으로도 통신제한조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해 감청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전자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제는 이렇게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통신제한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테러범죄와는 무관한 그런 회선을 제한할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이제 비밀수색의 문제인데요. 애국법제213조는 수색영장의 집행 사실을 일정한 경우에 집행대상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소위 비밀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종래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는 수색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으로 하여금 영장의 사본과압수한 물품의 목록을 남겨 놓고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 영장의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13조는 법원에 수색 사실을 수색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이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비밀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비밀수색에서 발견한 증거품은 압수할수는 없지만 비밀수색으로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차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영장 집행의 고지를 집행 후로연기하는 제도라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13조는 비밀수색을 수사기관의 표준적 수사과정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비밀수색영장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수색영장 집행의 사전통지로 인해수사 또는 공판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조항이논란이 되는 것은 이러한 비밀수색을 수사기관의표준적 수사 과정으로 포함함으로써 테러범죄가아닌 일반 형사범죄, 더 나아가 경죄까지 이러한비밀수색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뿐만 아니라 이런 비밀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대상 물품의 압수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수색의 필요성을 넘어서 압수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법원은비밀수색 중 압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서 더논란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또 항목은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한 비즈니스 기록 열람권이었습니다. 애국법 215조는해외정보감시법을 개정하여 연방수사국으로 하여금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경우 사인에게 관련 증거물의 제출을 강제하도록 FISA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인데요. 애국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내용입니다. 즉 이전에는 해외정보감시법 제501조에 의해 연방수사국이 취득할 수 있는 기록은공중 수송수단, 물리적 저장시설, 차량 임대시설등이 보유하는 기록에 국한을 했었는데, 동 조항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연방수사국으로하여금 대상의 유형의 제한 없이 모든 단체 또는개인에 대해 테러범죄에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명령하는 영장 발부를 FISA 법원에 신청할 수있게 한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제출명령의 대상을 기존의 ‘기록’에서 ‘서적, 기록, 문서 또는 기타 물건’으로 모호하게 입법함으로써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테러범죄에 대한 압수 및 수색영장의 관할요건을 완화했었지요? 애국법 제219조는 종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a)에 의해 압수 및 수색영장이 발부된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당해영장이 유효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테러범죄 혐의자의 색출을 위한 압수 및 수색영장을 당해 영장발부법원의 관할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유지하게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이런 강화된 감시 절차와 함께 국경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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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통신제한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 감청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종래에 U.S.C. Title 50의 Chapter 36항의 섹션에 보면, FISA 법원으로 하여금 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방첩활동과 관련한 도청장치의 설치 또는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하였으나 애국법 제206조에 의해 FISA 법원이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즉 포괄적 감청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 인물의 행동이 수사기관의 감청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 관련되는 모든 자에게 지원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더 나아가서 용의자가 통신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통신수단에 대한 별도의 영장이 아닌 기존 영장으로도 통신제한조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해 감청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전자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제는 이렇게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통신제한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테러범죄와는 무관한 그런 회선을 제한할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이제 비밀수색의 문제인데요. 애국법 제213조는 수색영장의 집행 사실을 일정한 경우에 집행대상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소위 비밀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종래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는 수색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으로 하여금 영장의 사본과 압수한 물품의 목록을 남겨 놓고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 영장의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13조는 법원에 수색 사실을 수색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비밀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비밀수색에서 발견한 증거품은 압수할 수는 없지만 비밀수색으로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차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영장 집행의 고지를 집행 후로 연기하는 제도라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13조는 비밀수색을 수사기관의 표준적 수사과정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비밀수색영장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수색영장 집행의 사전통지로 인해수사 또는 공판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조항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러한 비밀수색을 수사기관의 표준적 수사 과정으로 포함함으로써 테러범죄가아닌 일반 형사범죄, 더 나아가 경죄까지 이러한 비밀수색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뿐만 아니라 이런 비밀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대상 물품의 압수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수색의 필요성을 넘어서 압수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법원은 비밀수색 중 압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또 항목은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한 비즈니스 기록 열람권이었습니다. 애국법 215조는 해외정보감시법을 개정하여 연방수사국으로 하여금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경우 사인에게 관련 증거물의 제출을 강제하도록 FISA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인데요. 애국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즉 이전에는 해외정보감시법 제501조에 의해 연방수사국이 취득할 수 있는 기록은공중 수송수단, 물리적 저장시설, 차량 임대시설 등이 보유하는 기록에 국한을 했었는데, 동 조항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연방수사국으로 하여금 대상의 유형의 제한 없이 모든 단체 또는개인에 대해 테러범죄에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명령하는 영장 발부를 FISA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제출명령의 대상을 기존의 ‘기록’에서 ‘서적, 기록, 문서 또는 기타 물건’으로 모호하게 입법함으로써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 테러범죄에 대한 압수 및 수색영장의 관할 요건을 완화했었지요? 애국법 제219조는 종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a)에 의해 압수 및 수색영장이 발부된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당해 영장이 유효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테러범죄 혐의자의 색출을 위한 압수 및 수색영장을 당해 영장발부법원의 관할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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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더 나아가서 용의자가 통신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통신수단에 대한 별도의 영장이 아닌 기존 영장으로도 통신제한조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해 감청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전자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문제는 이렇게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통신제한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테러범죄와는 무관한 그런 회선을 제한할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이제 비밀수색의 문제인데요. 애국법 제213조는 수색영장의 집행 사실을 일정한 경우에 집행대상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소위 비밀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종래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는 수색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으로 하여금 영장의 사본과 압수한 물품의 목록을 남겨 놓고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 영장의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13조는 법원에 수색 사실을 수색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비밀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한 비밀수색에서 발견한 증거품은 압수할 수는 없지만 비밀수색으로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차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영장 집행의 고지를 집행 후로 연기하는 제도라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13조는 비밀수색을 수사기관의 표준적 수사과정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비밀수색영장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수색영장 집행의 사전통지로 인해 수사 또는 공판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조항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러한 비밀수색을 수사기관의 표준적 수사 과정으로 포함함으로써 테러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범죄, 더 나아가 경죄까지 이러한 비밀수색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뿐만 아니라 이런 비밀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대상 물품의 압수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수색의 필요성을 넘어서 압수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법원은 비밀수색 중 압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또 항목은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한 비즈니스 기록 열람권이었습니다. 애국법 215조는 해외정보감시법을 개정하여 연방수사국으로 하여금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경우 사인에게 관련 증거물의 제출을 강제하도록 FISA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인데요. 애국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즉 이전에는 해외정보감시법 제501조에 의해 연방수사국이 취득할 수 있는 기록은 공중 수송수단, 물리적 저장시설, 차량 임대시설 등이 보유하는 기록에 국한을 했었는데, 동 조항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연방수사국으로 하여금 대상의 유형의 제한 없이 모든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테러범죄에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명령하는 영장 발부를 FISA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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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또 테러범죄에 대한 압수 및 수색영장의 관할 요건을 완화했었지요? 애국법 제219조는 종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a)에 의해 압수 및 수색영장이 발부된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당해 영장이 유효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테러범죄 혐의자의 색출을 위한 압수 및 수색영장을 당해 영장발부법원의 관할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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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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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테러범죄, 특히 국제테러범죄의 억제는 테러범죄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최선이라는 전제에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subtitleA는 북부 국경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 캐나다국경지역의 적정 인원 배치, 북부 국경지역의 관련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규정 등을 규정하고있고, subtitle C는 테러범죄 피해자의 이주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내에서 입국심사 강화를 규정한 subtitle B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12조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테러범죄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성이 강제억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간첩 또는사보타지를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 반정부폭력투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 테러범죄에 연루된 경우, 또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등에 해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을 떠날 때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하되 억류개시 7일 이내에 출국절차를 개시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기소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억류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고, 억류를 계속할 경우 6월마다 억류의 타당성을 심사․결정 해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16조에서 테러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학생의 비자감독 프로그램의 전면 시행,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신원, 주소, 교육기관 내의 신분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담고 있는 내용은 테러범죄 수사의 장애요인을 제거한 것인데요. 제5장은 테러범죄 수사에 있어서 기술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한 장으로서제501조와 502조에서 법무성 및 국무성 장관으로하여금 테러범죄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특히 505조에서 법무성장관이 테러범죄와의 수사 관련성을 국가안보 협조요청서를 통해 입증․요청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고객의 인터넷접속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507조에서 법무성장관은 테러범죄의 수사또는 기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테러범죄 혐의자의 학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테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고 있는데요. 미국은 애국법의 제정으로 테러범죄에대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테러범죄자에게 방조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801조에서 테러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2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범죄는 테러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동 조항의 규정을 받게 했습니다. 803조에서는 테러범죄를 실행 또는 기도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은닉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모든 종류의 테러행위에 대해서공소시효를 8년으로 정함과 동시에 테러로 인해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거나 이러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아테러범죄에 대해 언제까지라도 처벌할 수 있는길까지 열어 두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미국 애국법이 헌법의 큰 문제를 낳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위헌에 의해서 법이 폐지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셨던 김지영 연구원의 글을 잠깐 소개하면서이런 미국의 애국법이 어떻게 헌법적인 문제를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적 쟁점은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보호의 주제였는데요. 미국연방 수정헌법 4조는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4조 위반 여부는 특정 공권력 행사가 수정헌법 제4조상 압수․수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압수․수색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순서로 심사가 되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연방대법원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에서의 정립한 심사기준을 적용했는데요. 보니까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영업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수정헌법제4조상 수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사 대상자가이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상 권리를 주장할 수없다는 원칙을 정립했네요. 이를 소위 제3자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같은 원칙의 배경에는 개인이 제3자에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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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subtitle A는 북부 국경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 캐나다 국경지역의 적정 인원 배치, 북부 국경지역의 관련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고, subtitle C는 테러범죄 피해자의 이주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내에서 입국 심사 강화를 규정한 subtitle B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12조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테러범죄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성이 강제억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간첩 또는 사보타지를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 반정부 폭력투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 테러범죄에 연루된 경우, 또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등에 해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을 떠날 때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되 억류개시 7일 이내에 출국절차를 개시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기소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억류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고, 억류를 계속할 경우 6월마다 억류의 타당성을 심사․결정 해야 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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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그다음에 테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고 있는데요. 미국은 애국법의 제정으로 테러범죄에대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테러범죄자에게 방조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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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테러범죄, 특히 국제테러범죄의 억제는 테러범죄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에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subtitle A는 북부 국경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 캐나다 국경지역의 적정 인원 배치, 북부 국경지역의 관련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고, subtitle C는 테러범죄 피해자의 이주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내에서 입국 심사 강화를 규정한 subtitle B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12조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테러범죄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성이 강제억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간첩 또는 사보타지를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 반정부 폭력투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 테러범죄에 연루된 경우, 또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등에 해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을 떠날 때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되 억류개시 7일 이내에 출국절차를 개시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기소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억류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고, 억류를 계속할 경우 6월마다 억류의 타당성을 심사․결정 해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16조에서 테러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학생의 비자감독 프로그램의 전면 시행,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신원, 주소, 교육기관 내의 신분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담고 있는 내용은 테러범죄 수사의 장애 요인을 제거한 것인데요. 제5장은 테러범죄 수사에 있어서 기술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한 장으로서 제501조와 502조에서 법무성 및 국무성 장관으로 하여금 테러범죄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특히 505조에서 법무성장관이 테러범죄와의 수사 관련성을 국가안보 협조요청서를 통해 입증․요청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고객의 인터넷 접속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507조에서 법무성장관은 테러범죄의 수사 또는 기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테러범죄 혐의자의 학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다음에 테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고 있는데요. 미국은 애국법의 제정으로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테러범죄자에게 방조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즉 801조에서 테러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범죄는 테러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동 조항의 규정을 받게 했습니다. 803조에서는 테러범죄를 실행 또는 기도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은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모든 종류의 테러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8년으로 정함과 동시에 테러로 인해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거나 이러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아 테러범죄에 대해 언제까지라도 처벌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두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미국 애국법이 헌법의 큰 문제를 낳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위헌에 의해서 법이 폐지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셨던 김지영 연구원의 글을 잠깐 소개하면서 이런 미국의 애국법이 어떻게 헌법적인 문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헌법적 쟁점은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보호의 주제였는데요. 미국 연방 수정헌법 4조는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4조 위반 여부는 특정 공권력 행사가 수정헌법 제4조상 압수․수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압수․수색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순서로 심사가 되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연방대법원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에서의 정립한 심사기준을 적용했는데요. 보니까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영업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사 대상자가 이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했네요. 이를 소위 제3자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와 같은 원칙의 배경에는 개인이 제3자에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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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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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가 정보기관을 비롯한 다른 누군가와 공유될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이어서 그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해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3자 원칙은 그간 학계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심지어 압수․수색 분야의 로크너(Lochner) 판결로 평가되기도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여전히 연방대법원은 이 3자 원칙에 대해 철회나 변경에 대한 판시를 한 바는 없는데요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 수정헌법 제4조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때 이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영장주의에 대한 광범한 예외를 발전시켜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수색에 동의한 경우, 급박한 상황인 경우, 증거가 명백한 시야에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았고요. 수색에동의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특정 상황에서 감시대상이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발적 동의는 해당 행위를 할때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급박한 상황은 생명에의 즉각적인 위험, 재산에 대한 치명적인 손실, 용의자 도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즉간적인 조치가 요구되는상황을 말했는데요. 단, 급박한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확립된 기준은 없고 개별 사건마다수사기관이 인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예외적인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급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위급한 정도, 영장 발부에 걸리는 시간, 증거 인멸의 가능성 및 용이성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명백한 시야 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수사기관이 대상물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법하게 도달하였고, 둘째 해당 물건에 적법하게 접근할 권한이 있고, 셋째 해당 물건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점이 즉시 분명하여야 합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되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지 않는것으로 보아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금 길어서 이것도 좀 줄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국법 제25조의 위헌성 문제, 지금……{{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에대한 직접적인 제한과 위축 효과, 이거는 미국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으로 집회를할 권리, 청원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미국 헌법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조문의 위치상 그리고 내용상으로 가장 큰 중요성을띠고 특히 언론, 출판, 집회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의 전자 감시, 정보수집 및관련 수사 활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권리를제한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시에 수반되는요건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게 된다, 또한수사․정보 기관 등에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부여하는 것은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개인의의사를 표현하는 데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미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다른공익 간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적용 방법을 채택해 왔으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분류하고, 상업적 표현과 같이 표현의 유형에 따라 보호 정도를 달리하며, 표현 행위의 내용에 대한 규제인지 여부에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인지 내용중립적인 제한인지에 따라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표현의 내용에 관한 규제에는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규제 목적이 필요불가결한 이익이자 해당 규제 수단이 이와 같은 정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엄밀하게 재단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또 완화된 심사 기준인 중간심사기준들을 적용해서 심사할 때는 해당 규제가 중요한 또는 상당한 정부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하고, 해당규제의 목적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는 무관하여야 하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규제의 목적을 증진하는 데 꼭필요한 수준보다 크지 않아야 하는 여러 가지 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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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가 정보기관을 비롯한 다른 누군가와 공유될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이어서 그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해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3자 원칙은 그간 학계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심지어 압수․수색 분야의 로크너(Lochner) 판결로 평가되기도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여전히 연방대법원은 이 3자 원칙에 대해 철회나 변경에 대한 판시를 한 바는 없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 수정헌법 제4조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때 이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영장주의에 대한 광범한 예외를 발전시켜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수색에 동의한 경우, 급박한 상황인 경우, 증거가 명백한 시야에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았고요. 수색에 동의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특정 상황에서 감시 대상이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발적 동의는 해당 행위를 할 때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급박한 상황은 생명에의 즉각적인 위험, 재산에 대한 치명적인 손실, 용의자 도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즉간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했는데요. 단, 급박한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확립된 기준은 없고 개별 사건마다수사기관이 인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예외적인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급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위급한 정도, 영장 발부에 걸리는 시간, 증거 인멸의 가능성 및 용이성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명백한 시야 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수사기관이 대상물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법하게 도달하였고, 둘째 해당 물건에 적법하게 접근할 권한이 있고, 셋째 해당 물건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점이 즉시 분명하여야 합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되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금 길어서 이것도 좀 줄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국법 제25조의 위헌성 문제, 지금……{{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과 위축 효과, 이거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권리, 청원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미국 헌법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조문의 위치상 그리고 내용상으로 가장 큰 중요성을 띠고 특히 언론, 출판, 집회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의 전자 감시, 정보수집 및 관련 수사 활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권리를 제한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시에 수반되는 요건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게 된다, 또한수사․정보 기관 등에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부여하는 것은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미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다른공익 간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적용 방법을 채택해 왔으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분류하고, 상업적 표현과 같이 표현의 유형에 따라 보호 정도를 달리하며, 표현 행위의 내용에 대한 규제인지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인지 내용중립적인 제한인지에 따라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표현의 내용에 관한 규제에는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규제 목적이 필요불가결한 이익이자 해당 규제 수단이 이와 같은 정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엄밀하게 재단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또 완화된 심사 기준인 중간심사기준들을 적용해서 심사할 때는 해당 규제가 중요한 또는 상당한 정부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하고, 해당 규제의 목적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는 무관하여야 하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규제의 목적을 증진하는 데 꼭 필요한 수준보다 크지 않아야 하는 여러 가지 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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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가 정보기관을 비롯한 다른 누군가와 공유될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이어서 그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해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3자 원칙은 그간 학계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심지어 압수․수색 분야의 로크너(Lochner) 판결로 평가되기도 했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여전히 연방대법원은 이 3자 원칙에 대해 철회나 변경에 대한 판시를 한 바는 없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 수정헌법 제4조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때 이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영장주의에 대한 광범한 예외를 발전시켜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수색에 동의한 경우, 급박한 상황인 경우, 증거가 명백한 시야에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았고요. 수색에 동의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특정 상황에서 감시 대상이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발적 동의는 해당 행위를 할 때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급박한 상황은 생명에의 즉각적인 위험, 재산에 대한 치명적인 손실, 용의자 도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즉간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했는데요. 단, 급박한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확립된 기준은 없고 개별 사건마다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예외적인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급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위급한 정도, 영장 발부에 걸리는 시간, 증거 인멸의 가능성 및 용이성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명백한 시야 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 수사기관이 대상물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법하게 도달하였고, 둘째 해당 물건에 적법하게 접근할 권한이 있고, 셋째 해당 물건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점이 즉시 분명하여야 합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되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금 길어서 이것도 좀 줄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애국법 제25조의 위헌성 문제, 지금……{{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과 위축 효과, 이거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권리, 청원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미국 헌법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조문의 위치상 그리고 내용상으로 가장 큰 중요성을 띠고 특히 언론, 출판, 집회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의 전자 감시, 정보수집 및 관련 수사 활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권리를 제한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먼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시에 수반되는 요건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게 된다, 또한 수사․정보 기관 등에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미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다른 공익 간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적용 방법을 채택해 왔으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분류하고, 상업적 표현과 같이 표현의 유형에 따라 보호 정도를 달리하며, 표현 행위의 내용에 대한 규제인지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인지 내용중립적인 제한인지에 따라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표현의 내용에 관한 규제에는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규제 목적이 필요불가결한 이익이자 해당 규제 수단이 이와 같은 정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엄밀하게 재단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또 완화된 심사 기준인 중간심사기준들을 적용해서 심사할 때는 해당 규제가 중요한 또는 상당한 정부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하고, 해당 규제의 목적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는 무관하여야 하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규제의 목적을 증진하는 데 꼭 필요한 수준보다 크지 않아야 하는 여러 가지 위{{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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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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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헌 심사 기준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있었는데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위헌 심사의 특징은 제215조, 제505조의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동일했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성 근거로 미국학계와 실무계는 모두 수정헌법 제4조 및 제1조위반을 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한바 없으며, 앞으로도 사건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수사 대상자는 비공개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FBI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제출명령을 받는 대상은 제출명령 및 비공개의무규정에 대한 소송을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일 사건화되고 사건이송명령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음과같은 사안들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판단은 여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법은 많은 문제와 지적들을 받고 애국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라들의 사례가 좀 많아서……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조금 생략하고 가도록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검토한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테러방지법 제정,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테러방지법이제정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이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것이아니라 잘못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된다고하는 점들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의 사례들을 사실은 다 지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읽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내용이 방대해서…… 지금 위헌 판결이 나고 있는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법으로 인해서 굉장히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났었고요. 특히 미국의 애국법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본 의원이 알려 드리는 애국법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될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멈춰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의 애국법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례는2006년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허상구 검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었기에 대단히, 이게 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논문이다라는점을 말씀드리고 침해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체포․구금 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인데요.미국 국적법 또는 형법상의 기소 절차 없이도테러혐의자를 7일간 구금할 수 있다는 USAPatriot Act의 규정에 따라 9․11 테러사건 이후영장 없이 2만 여명의 아랍인이 체포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중 극소수 몇 명만 제외하고는 사실 테러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고한 시민이었음이 드러났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 5월 20일자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나 혐의자가 아닌 증인도 구금을 하였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003년 현재 핵심 증인 50여 명을 구금하고 있고, 이들 중 90% 이상이 90일 정도 감금되어 있습니다. FBI가 이슬람 사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 의회의 USA Patriot Act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찬성론자들은 2001년부터 약 400여 명의 테러 용의자를 체포, 조사한 실적이 있다고 주장을하면서 개정안을 찬성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체포한 400여 명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고, 그것도 대부분은 테러 혐의가 아닌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테러방지법의 남용이 심각하다면서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미국 연방대법원은 2004년 6월 28일 미국 CIA가 운영 중인 쿠바 관타나모 비밀 수용소에서 테러 혐의로 체포되어 2년 이상 억류되어 있던 미국시민권자 야세르 에삼 함디(Yaser Esam Hamdi)에게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인정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또한 미국 법무부는 2005년 11월 22일 테러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호세파디아를 체포 후 42개월 만에 기소하였다고 밝혔고, 이 사안에 대하여법원은 불법 장기억류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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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미국의 위헌 심사의 특징은 제215조, 제505조의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했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성 근거로 미국 학계와 실무계는 모두 수정헌법 제4조 및 제1조 위반을 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사건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수사 대상자는 비공개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FBI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제출명령을 받는 대상은 제출명령 및 비공개의무규정에 대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일 사건화되고 사건이송명령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판단은 여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법은 많은 문제와 지적들을 받고 애국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라들의 사례가 좀 많아서……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조금 생략하고 가도록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가 검토한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테러방지법 제정,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테러방지법이제정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이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점들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의 사례들을 사실은 다 지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읽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내용이 방대해서…… 지금 위헌 판결이 나고 있는 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났었고요. 특히 미국의 애국법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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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미국의 애국법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례는 2006년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허상구 검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었기에 대단히, 이게 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논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침해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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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또한 미국 법무부는 2005년 11월 22일 테러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호세파디아를 체포 후 42개월 만에 기소하였다고 밝혔고, 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불법 장기억류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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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그래서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성 근거로 미국 학계와 실무계는 모두 수정헌법 제4조 및 제1조 위반을 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사건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니까 수사 대상자는 비공개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FBI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제출명령을 받는 대상은 제출명령 및 비공개의무규정에 대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만일 사건화되고 사건이송명령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판단은 여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법은 많은 문제와 지적들을 받고 애국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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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1}}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이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점들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의 사례들을 사실은 다 지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읽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내용이 방대해서…… 지금 위헌 판결이 나고 있는 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났었고요. 특히 미국의 애국법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합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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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회의록/제19대/제340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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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제목 = 국회본회의 회의록
| 부제 =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본회의
| 설명 = 2016년 2월 23일 개의하여 3월 2일 산회한 본회의의 회의록. {{참고|대한민국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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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회의록/제19대/제340회/제7차/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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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회의록/제19대/제340회/제7차/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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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달々이 부비로 일쳔이ᄇᆡᆨ원식 느리여쥴터이니 졍신ᄎᆞ리여 남들에게 치소당ᄒᆞ지안토록 잘쓰라 쳐신은 물론이오 말ᄭᅡ지라도 지금ᄭᆡ지 지ᄂᆡ오든것과ᄂᆞᆫ달나경망히ᄒᆞ야셔ᄂᆞᆫ 못쓴다 그리고 너격검ᄒᆞᆯ쥴아느냐」노「네 ᄒᆞᆯ쥴암니다」로「말도탈줄아느냐」노「이ᄯᅢ것 만히타보지ᄂᆞᆫ안이ᄒᆞ얏ᄉᆞ오나 반년동안만 공부ᄒᆞ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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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달々이 부비로 일쳔이ᄇᆡᆨ원식 느리여쥴터이니 졍신ᄎᆞ리여 남들에게 치소당ᄒᆞ지안토록 잘쓰라 쳐신은 물론이오 말ᄭᅡ지라도 지금ᄭᆡ지 지ᄂᆡ오든것과ᄂᆞᆫ달나경망히ᄒᆞ야셔ᄂᆞᆫ 못쓴다 그리고 너격검ᄒᆞᆯ쥴아느냐」노「네 ᄒᆞᆯ쥴암니다」로「말도탈줄아느냐」노「이ᄯᅢ것 만히타보지ᄂᆞᆫ안이ᄒᆞ얏ᄉᆞ오나 반년동안만 공부ᄒᆞ오면탈쥴노암니다」로「응 ᄯᅩ 이를것이잇셔, 유덕이가 지금ᄭᅡ지 쓰든쳐소ᄂᆞᆫ 드러우니 첩박아버리고 너ᄂᆞᆫ다른방을쥬마 다ᄒᆡᆼ이 집터젼이너르니 지금것유덕이가츌립ᄒᆞ든 웬편문은 닷쳐바리고 너ᄂᆞᆫ 오른편문으로 츌립ᄒᆞ야라 나ᄂᆞᆫ한가온ᄃᆡ문을쓰마 ᄯᅩ 마차갓흔것은 지금쥬문ᄒᆞ면 모래아ᄎᆞᆷᄯᅢᄂᆞᆫ 맨드러올터이니 그리ᄒᆞ난것도 둇다 대졔너를일이년 려ᄒᆡᆼ을식히려 ᄒᆞ얏더니 려ᄒᆡᆼ을식히여도 셰상의 욕은업셔지지안젯기 곳 집으로ᄃᆡ려오기로 ᄒᆞ얏스니 지금곳 집안ᄉᆞᄅᆞᆷ들에게 사우례를식히여쥬마」ᄒᆞ면셔 벌셔초인종에다 손을ᄃᆡ여 쳥즉이를 부르러ᄒᆞ거ᄂᆞᆯ 노무ᄂᆞᆫ 황망히말리며 노「말ᄉᆞᆷ은 참감ᄑᆡᄒᆞ겟슴니다 지금 이러니 뎌러니 말ᄉᆞᆷ엿줍ᄂᆞᆫ것은 황송ᄒᆞ옵니다마ᄂᆞᆫ 이상우례ᄂᆞᆫ 잠시동안만참아쥬십시오 이번이일은 이집에ᄃᆡᄒᆞ여셔ᄂᆞᆫ 여간큰일이안이오니 풍파업시 안온ᄒᆞ게ᄭᅳᆺ나게ᄒᆞ옵ᄂᆞᆫ것이 대단긴요ᄒᆞᆫ일이온ᄃᆡ 지금졔가만일 ᄒᆞ시ᄂᆞᆫ말ᄉᆞᆷ을좃차 곳 이집젹아ᄃᆞᆯ이되면 셰상ᄉᆞ람은둇케ᄂᆞᆫ 말을안이ᄒᆞᆯ터이오며 ᄯᅩ 아즉유덕의 ᄌᆡ판이 ᄭᅳᆺ이안이난즁에 그것을ᄯᅡᆫ일보듯ᄒᆞ고 이집에를드러오면 인졍에나를 믜워ᄒᆞᆯ것이올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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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다 고현의집을 소란ᄒᆞ게ᄒᆞ야놋고 그뒤에 올라구나ᄒᆞ고 드러왓다ᄒᆡ셔ᄂᆞᆫ 장ᄅᆡ아바님ᄭᅴ도 둇치못ᄒᆞᆫ일이올시다」로「그도그러ᄒᆡ」노「그러ᄒᆞ온즉 져ᄂᆞᆫ잠시동안이젼갓치 사도노무로 ᄒᆡᆼ셰ᄒᆞ고 사도부인에게잇스면 그동안에 셰상에셔도자연이 져를 고현의장남이라 녁일터이올시다 더구나 비복들이 알지도보지도못ᄒᆞᆫ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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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다 고현의집을 소란ᄒᆞ게ᄒᆞ야놋고 그뒤에 올라구나ᄒᆞ고 드러왓다ᄒᆡ셔ᄂᆞᆫ 장ᄅᆡ아바님ᄭᅴ도 둇치못ᄒᆞᆫ일이올시다」로「그도그러ᄒᆡ」노「그러ᄒᆞ온즉 져ᄂᆞᆫ잠시동안이젼갓치 사도노무로 ᄒᆡᆼ셰ᄒᆞ고 사도부인에게잇스면 그동안에 셰상에셔도자연이 져를 고현의장남이라 녁일터이올시다 더구나 비복들이 알지도보지도못ᄒᆞᆫ 내가별안간 쥬인이되고보면 여러가지로 비방을ᄒᆞᆯ터이오 ᄯᅩ 그우에 져ᄂᆞᆫ 이ᄯᅢᄭᆞ지 평민으로잇셧ᄂᆞᆫ고로 귀죡의집ᄒᆡᆼ실도 모르ᄂᆞᆫ터에 별안간모시고잇ᄉᆞᆸ다가 무슨실슈를ᄒᆞ야 치소안밧ᄂᆞᆫ다고도 ᄒᆞᆯ슈업ᄉᆞ온즉 이일만좀더 ᄉᆡᆼ각ᄒᆞ셔々잠시동안 참아쥬시기ᄅᆞᆯ바람이다」ᄒᆞ는경게 ᄯᅡ려ᄒᆞᄂᆞᆫ노무의 말에 로투도젹지안이감동이되얏던지 입속으로 로「과연 그도 그러ᄒᆡ」ᄒᆞ며 ᄯᅳᆺ밧게 얼은텽종ᄒᆞᄂᆞᆫ모양인고로 노무ᄂᆞᆫ 여긔힘을엇어셔 연ᄒᆡ말을ᄒᆞᆫ다 노「ᄯᅩᄒᆞᆫ졔일신에 ᄃᆡᄒᆞ야셔도 지금ᄭᆞ지 위탁밧은 남의변호사건과 그외에급작슬이 손을ᄯᅦ지못ᄒᆞᆯ 볼일도잇스니 일々히 ᄭᅳᆺᄂᆡ지안이ᄒᆞ면 안되겟ᄉᆞᆸᄂᆞᆫᄃᆡ 졔가 고현ᄇᆡᆨ작이라 셩명을달고 ᄌᆡ판소에츌입을ᄒᆞ야셔ᄂᆞᆫ 신분에부젹당ᄒᆞ온즉 아즉사도노무라 셩명을달고잇ᄂᆞᆫ동안에 이런일을ᄭᅳᆺᄂᆡ고요………」로「응 올치 그럿케ᅙᆞᄂᆞᆫ것이됴타 너ᄂᆞᆫ유덕이보다 ᄆᆡ오물졍을아ᄂᆞᆫ고나」노「안이올시다 에구 참 유덕의일에ᄃᆡᄒᆞ여조곰 졔가엿쥴말ᄉᆞᆷ이잇슴니다」ᄒᆞᄂᆞᆫ말을듯고 로투ᄂᆞᆫ 조금괴상히넉이여 로「더러운유덕을 엇더케ᄒᆡ」ᄒᆞᄂᆞᆫ지라 노무ᄂᆞᆫ놀나ᄂᆞᆫ것갓치 노「아바님은 불상ᄒᆞᆫ유덕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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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그다ㅣ로 내버리심닛가 그것은 가이업슴니다 유덕도 아바님자손이오 졔의형뎨올ᄲᅮᆫ더러 삼십년이나 갓갑게고현의집에 셩명을달고잇셧ᄉᆞ온ᄃᆡ 가령엇더ᄒᆞᆫ죄가 잇더ᄅᆡ도 이것을구ᄒᆞ야 ᄂᆡᄂᆞᆫ것이 아비되고 형뎨되ᄂᆞᆫ의무올시다」로「그러면 엇더케ᄒᆞᆯ작졍이냐」노「져ᄂᆞᆫ 유덕이가 구소사를 쥭이ᄂᆞᆫ 그러ᄒᆞᆫ비루ᄒᆞᆫ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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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그다ㅣ로 내버리심닛가 그것은 가이업슴니다 유덕도 아바님자손이오 졔의형뎨올ᄲᅮᆫ더러 삼십년이나 갓갑게고현의집에 셩명을달고잇셧ᄉᆞ온ᄃᆡ 가령엇더ᄒᆞᆫ죄가 잇더ᄅᆡ도 이것을구ᄒᆞ야 ᄂᆡᄂᆞᆫ것이 아비되고 형뎨되ᄂᆞᆫ의무올시다」로「그러면 엇더케ᄒᆞᆯ작졍이냐」노「져ᄂᆞᆫ 유덕이가 구소사를 쥭이ᄂᆞᆫ 그러ᄒᆞᆫ비루ᄒᆞᆫ짓을업슬쥴노ᄉᆡᆼ각ᄒᆞᆷ니다 가령 쥭이엿다ᄒᆞ더ᄅᆡ도 져ᄂᆞᆫ 변호젼문(辯護專門)의법학ᄉᆞ이온즉 유덕을변호ᄒᆞᆯ터이올시다 ᄌᆡ판소에 얼마큼증거가잇더ᄅᆡ도 그것은졔가일일히변명ᄒᆞ야 법관의말을ᄭᆡ드릴터이온뎨 이변호만ᄭᅳᆺᄂᆡ면 져ᄂᆞᆫ 아바님ᄭᅴᄃᆡᄒᆞ야 신분에 상당ᄒᆞᆫ의무를 ᄒᆞᆫ쥴노암니다」로「만약 변호ᄒᆞ기젼에 유덕이가 자복ᄒᆞ면 엇덧케ᄒᆞ나」노「자복을ᄒᆞ면 도로무르지못ᄒᆞᄂᆞᆫ것인즉 엇더케ᄒᆞ던지ᄌᆡ판을밧지안코 비밀히ᄭᅳᆺ이나게 ᄒᆞᆯ쥬션을ᄒᆞ지오」ᄒᆞ며 셩심것말을ᄒᆞᄆᆡ 거만ᄒᆞᆫ로투도 그졍다오며 ᄯᅩ 용감ᄒᆞᆫ결심이 페간에깁히감동이되야 부지불각에눈물을 흘니며 로「오―잘ᄯᅩᆼ기여쥬엇다 그ᄅᆡ야 고현집젹아ᄃᆞᆯ이지」ᄒᆞ면셔 노무의손을쥐더라
뎨이십칠회
거만ᄒᆞ기로ᄂᆞᆫ 유명한 고현로투도 셰상에듬은사도노무의 마ᄋᆞᆷ을결ᄇᆡᆨ한것에감동이되야 한ᄎᆞᆷ동안을 손을쥐고 놋치를못ᄒᆞ더니 원ᄅᆡ일졍ᄒᆞᆫ마ᄋᆞᆷ이 업ᄂᆞᆫ셩질인고로 ᄯᅩ다시 곳쳐ᄉᆡᆼ각을ᄒᆞ얏던지 조곰잇다가 그손을놋고 로「너ᄒᆞᄂᆞᆫ말이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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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극히 사리에올흐니 그ᄃᆡ로ᄒᆞ지 그러치만은 이일을본을삼아 일후라도 아비말에 가부들말ᄒᆞ야셔ᄂᆞᆫ 못쓴다 도리ᄂᆞᆫ엇ᄌᆡᆺ던 아비ᄂᆞᆫ아비오 ᄌᆞ식은ᄌᆞ식이니 ᄌᆞ식되야셔 아비에게 거사리ᄂᆞᆫ일은업고 네 네ᄒᆞ꼬 쳥종ᄒᆞ난것이다」노무ᄂᆞᆫ 잠자코 듯고잇ᄂᆞᆫ데 로투ᄂᆞᆫ말을 연ᄒᆡ잇ᄃᆡ여 로「위션너ᄂᆞᆫ 유덕의ᄌ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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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극히 사리에올흐니 그ᄃᆡ로ᄒᆞ지 그러치만은 이일을본을삼아 일후라도 아비말에 가부들말ᄒᆞ야셔ᄂᆞᆫ 못쓴다 도리ᄂᆞᆫ엇ᄌᆡᆺ던 아비ᄂᆞᆫ아비오 ᄌᆞ식은ᄌᆞ식이니 ᄌᆞ식되야셔 아비에게 거사리ᄂᆞᆫ일은업고 네 네ᄒᆞ꼬 쳥종ᄒᆞ난것이다」노무ᄂᆞᆫ 잠자코 듯고잇ᄂᆞᆫ데 로투ᄂᆞᆫ말을 연ᄒᆡ잇ᄃᆡ여 로「위션너ᄂᆞᆫ 유덕의ᄌᆡ판도 ᄭᅳᆺᄂᆡ고 네 볼일도 다 본뒤에 다시 집으로들어올 작졍으로ᄒᆞ고... 그러나 위션오날밤만 집에셔자ᄂᆞᆫ것이 둇케다 아비와함ᄭᅴ 져녁밥을 먹으면셔 쳔쳔히이약이나ᄒᆞ고 ᄯᅩ 네 쳐소로쓸방도 마ᄋᆞᆷ에드나 안이드나보고 결졍을ᄒᆞ야다고 만일마ᄋᆞᆷ에 들것갓흐면 곳 슈리ᄒᆞ고 외화도ᄭᅮ미게ᄒᆞᆯ터이니」ᄒᆞᄂᆞᆫᄉᆡᆼ각ᄒᆞ니보다 더부드러운말은 쉼기려ᄒᆞᄂᆞ 쉼길슈업ᄂᆞᆫ부ᄌᆞ의 인졍이라ᄒᆞᆯ너라 노무가잠시간ᄉᆡᆼ각을ᄒᆞ더니 결심을ᄒᆞ고 노「안이올시다 말ᄉᆞᆷ은그러케ᄒᆞ시나 오ᄂᆞᆯ은이만물너가야ᄒᆞ겟슴니다 사도부인이 병환이대단히 위즁ᄒᆞ온ᄃᆡ 이것을남의일보듯ᄒᆞᄂᆞᆫ것은 이 노무가참아못ᄒᆞᄂᆞᆫ바올시다 가령졔어미가 안이라ᄒᆞ더ᄅᆡ도 지금ᄭᆞ지이십여년간을 어머니라부르고 ᄌᆞ식이라일키러 양육ᄒᆞᆫ은헤를맛고셔 임죵ᄒᆞᆯᄯᅢ에 간병(看病)을 안이ᄒᆞᄂᆞᆫ것은 ᄇᆡ은망덕ᄒᆞᄂᆞᆫ것갓ᄒᆡ셔 본심에참아못ᄒᆞᆯ것이올시다ᄒᆞ고 것침업시 말을ᄒᆞᆫ다 대쳬이사도노무가 쳐음에 부인이나의 친모가안인쥴알엇슬ᄯᅢ에ᄂᆞᆫ 심히통분ᄒᆞ게 믜워ᄒᆞ얏스나 가ᄉᆞᆷ에ᄒᆞᆫ졈사심이 업ᄂᆞᆫ사ᄅᆞᆷ이라 그 믜워ᄒᆞ던마ᄋᆞᆷ은 어느덧업셔지고 도리혀가이업고 불상ᄒᆞᆫ ᄉᆡᆼ각난것이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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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로투ᄂᆞᆫ 이말을듯고 노무의마ᄋᆞᆷ도 츄찰(推察)을ᄒᆞᄂᆞᆫ동시에 지ᄂᆡ간이젼에 사도부인과 셔로졍다옵게 지ᄂᆡ든일이 ᄉᆡᆼ각이나셔 망연ᄌᆞ실ᄒᆞ야 오직ᄭᅮᆷ속에 방황ᄒᆞᄂᆞᆫ것갓치 입속으로 사도부인<ᄒᆞ며 작고그일홈만부르더라 대범사람의마ᄋᆞᆷ에 어느ᄯᅢᄭᆞ지던지 박히여 잇치지안이ᄒᆞᄂᆞᆫ것은 쳐음으로 남녀간의졍이란것을알고 비로소 의즁인과상ᄉᆞ로 지내든ᄯᆡ에일이라 함물며 로투ᄂᆞᆫ 사도부인을 읏지사랑을ᄒᆞ얏던지 졍실의ᄌᆞ식을 버리기ᄭᆞ지 사모를ᄒᆞ든터이니 셜령 일됴에 졀의를ᄒᆞ얏다고 마ᄋᆞᆷ에야 이즐슈가잇슬슈가 잇스리오 ᄉᆡᆼ각을ᄒᆞᆫ즉 ᄉᆡᆼ각ᄒᆞᆯ슈록 귀여운사도부인의 형용이 눈압헤어리여 이ᄯᅢᄯᅩ다시 졀머슬ᄯᅢ 탕졍(蕩情)이ᄉᆡ로히나셔 졍신업시ᄒᆞᄂᆞᆫ말이 로「사도부인이여 나ᄂᆞᆫ그대를 원한(怨限)ᄒᆞ얏스니 그대가 지금은나로인연ᄒᆞ야 병이낫스니 내가만약 그대의말을둇찻더면 두사ᄅᆞᆷ에ᄌᆞ식을밧고지 안이ᄒᆞ얏슬터이오 그대로ᄒᆞ야곰 이러케ᄭᆞ지 고ᄉᆡᆼ을ᄒᆞ게ᄂᆞᆫ 안이ᄒᆞ얏슬터이니 그대의병은 나로인연ᄒᆞᆷ니다 나ᄂᆞᆫ 졍이엇ᄂᆞᆫ사ᄅᆞᆷ인즉 어느ᄯᅢᄭᆞ지 그대를원망ᄒᆞ리오」ᄒᆞ면셔 ᄯᅥ러트리ᄂᆞᆫ ᄒᆞᆫ방울눈물은단장의눈물이라 노무도부친의 마ᄋᆞᆷ을짐작ᄒᆞ고 잠잠코고ᄀᆡ를숙이고 안졋ᄂᆞᆫ데 되부피로ᄒᆞᄂᆞᆫ말이 ᄭᅳᆺ시안이나ᄂᆞᆫ고로 참다못ᄒᆞ야 고ᄀᆡ를들고「엇덧케ᄒᆞ오릿가」ᄒᆞᄂᆞᆫ말에 졍신이나셔 로「응 ᄂᆞᄒᆞ고함ᄭᅴ가ᄌᆞ ᄂᆡ가ᄒᆞᆫ마대말노 위로ᄒᆞ야쥬면 임죵의공덕이 될것이다」ᄒᆞᄂᆞᆫ의외에 말에 노무ᄂᆞᆫᄭᅡᆷ작놀나면셔 노「아바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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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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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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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덤벙ᄃᆡ지안코 응 그만ᄒᆞ면 고현ᄇᆡᆨ작이라ᄒᆞ야도 붓그럽지안타 여간놈갓흐면구차ᄒᆞ게자라나셔 별안간대가집사자가되면 그부귀에눈이 어두워지ᄂᆞᆫᄃᆡ 뎌ᄂᆞᆫᄐᆡ연부동ᄒᆞᄂᆞᆫ것이 졔법인걸...그러ᄂᆞ 엇젼셰음인지 진졍으로귀업지ᄂᆞᆫ 안이ᄒᆡ 뎌보담도유덕이가 더 귀ᄒᆞᆫ걸 안이유덕이ᄂᆞᆫ 살인ᄒᆞᆫ놈이야 아,불상ᄒᆞᆫ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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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덤벙ᄃᆡ지안코 응 그만ᄒᆞ면 고현ᄇᆡᆨ작이라ᄒᆞ야도 붓그럽지안타 여간놈갓흐면구차ᄒᆞ게자라나셔 별안간대가집사자가되면 그부귀에눈이 어두워지ᄂᆞᆫᄃᆡ 뎌ᄂᆞᆫᄐᆡ연부동ᄒᆞᄂᆞᆫ것이 졔법인걸...그러ᄂᆞ 엇젼셰음인지 진졍으로귀업지ᄂᆞᆫ 안이ᄒᆡ 뎌보담도유덕이가 더 귀ᄒᆞᆫ걸 안이유덕이ᄂᆞᆫ 살인ᄒᆞᆫ놈이야 아,불상ᄒᆞᆫ놈이다 엇ᄌᆡᆺ던그놈은 넘오락망을ᄒᆞ야 셩광(成狂)이되야 셩광ᄭᅳᆺ헤쥭인것이지 노무ᄂᆞᆫ 넘오슌즉ᄒᆡ 안이슌즉ᄒᆞᆯᄲᅮᆫ만아니라 인졍이잇ᄂᆞᆫ아ᄒᆡ야 사도부인을 대단히역이고유덕이를형뎨라고 졍다옵게역이니 지금셰상에저토록슌즉ᄒᆞ고 인졍만흔졀믄것이 잇ᄂᆞᆫ것은 별일이다 응 둘이다못ᄒᆞ지도안코 낫지도안이ᄒᆞᆫ 됴흔ᄌᆞ식들이다 이러ᄒᆞᆫ긔특ᄒᆞᆫᄌᆞ식을 둘을다거나렷스면 나의복이지 안이아비가 잘낫스닛가 그런ᄌᆞ식이낫지 아비가잘못나면 ᄌᆞ식도잘못낫ᄂᆞᆫ것이야 그러나유덕이ᄂᆞᆫ 살인,그리고본즉 혹시간부의죵ᄌᆞ,안이그러치도 안이ᄒᆞ지 사도부인은………사도부인은 그러ᄒᆞᆫ……… 응 좀만나보고십흔걸 노무와함ᄭᅴ갓더면됴흔걸」ᄒᆞ면셔 헛된ᄉᆡᆼ각만ᄒᆞ고잇더라
뎨이십팔회
사도노무가 부친로투의집에셔나와 길에지ᄂᆡ가ᄂᆞᆫ마차를 불너타고 한다름에집으로도라와 그대로이층으로 올나가니 말소리를듯고부리ᄂᆞᆫ 계집하인이나와셔 하「셔방님앗가부터 손님이와셔 셔방님오시기를 기다리고 잇슴니다」ᄒᆞ면셔명<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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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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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01
2026-10-19T03:12:36Z
ZornsLemon
15531
ZornsLemon님이 [[거울]] 문서를 [[해석:거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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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넘겨주기 [[해석:거울]]
8rjse9ofghi8dib1siilfvdh2tvcc28
467102
467101
2026-10-19T03:17:04Z
ZornsLemon
15531
[[해석:거울]]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
467102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거울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가톨릭청년〉, 1933.10.
}}
<poem>
거울속에는소리가업소
저럿케ᄭᅡ지조용한세상은참업슬것이오
거울속에도 내게 귀가잇소
내말을못아라듯는ᄯᅡᆨ한귀가두개나잇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握手를받을줄몰으는―握手를몰으는왼손잡이오
거울ᄯᅢ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저보지를못하는구료만은
거울아니엿든들내가엇지거울속의나를맛나보기만이라도햇겟소
나는至今거울을안가젓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잇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事業에골몰할ᄭᅦ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反對요만은
ᄯᅩᄭᅫ닮앗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診察할수업스니퍽섭々하오
</poem>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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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분류:1933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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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거울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3
|이전 =
|다음 =
|설명 = 〈가톨릭청년〉, 1933.10.
}}
<poem>
거울속에는소리가업소
저럿케ᄭᅡ지조용한세상은참업슬것이오
거울속에도 내게 귀가잇소
내말을못아라듯는ᄯᅡᆨ한귀가두개나잇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握手를바들줄몰으는―握手를몰으는왼손잡이오
거울ᄯᅢ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저보지를못하는구료만은
거울아니엿든들내가엇지거울속의나를맛나보기만이라도햇겟소
나는至今거울을안가젓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잇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事業에골몰할ᄭᅦ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反對요만은
ᄯᅩᄭᅫ닮앗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診察할수업스니퍽섭々하오
</poem>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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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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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함ᄒᆞᆫ장을쥬거ᄂᆞᆯ 바라본즉 야도가렌듸라 ᄒᆞ얏거ᄂᆞᆯ 노무가흘깃보며 입속으로 노「응 ᄯᅩ 빗장이가렌듸가 ᄌᆡ촉ᄒᆞ러왓고나 에귀치안어」ᄒᆞ면셔 하인더러 노「오냐 잠간방에셔 기다리라ᄒᆞ야라」ᄒᆞ고 사도부인 침실노드러가보니 맛참기회둇케의학박ᄉᆞ 타무바도잇고 ᄯᅩ보지도못ᄒᆞᆫ한 간호부도잇거ᄂᆞᆯ 노무가 먼져타무바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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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함ᄒᆞᆫ장을쥬거ᄂᆞᆯ 바라본즉 야도가렌듸라 ᄒᆞ얏거ᄂᆞᆯ 노무가흘깃보며 입속으로 노「응 ᄯᅩ 빗장이가렌듸가 ᄌᆡ촉ᄒᆞ러왓고나 에귀치안어」ᄒᆞ면셔 하인더러 노「오냐 잠간방에셔 기다리라ᄒᆞ야라」ᄒᆞ고 사도부인 침실노드러가보니 맛참기회둇케의학박ᄉᆞ 타무바도잇고 ᄯᅩ보지도못ᄒᆞᆫ한 간호부도잇거ᄂᆞᆯ 노무가 먼져타무바를향ᄒᆞ야 노「션ᄉᆡᆼ님어머니 용쳬가죰엇더ᄒᆞ심잇가」타「네의학상으로말을 ᄒᆞ면 도져히어렵소 거긔ᄃᆡᄒᆞ야 ᄂᆡ쥬견으로 이간호부인을벤셴사에셔 쳥ᄒᆞ야왓소」(벤셴사라ᄒᆞᄂᆞᆫ것은 암자인데 이졀여승은 자션의목젹으로 간호부가되야병인의 쳥ᄒᆞᄂᆞᆫᄃᆡ로 단이ᄂᆞᆫ것이라)노무가 그말을듯고 ᄉᆡ삼스러이 락망을ᄒᆞ며 노「간호부인을쳥ᄒᆞ야 오신것은 대단히 감ᄉᆞᄒᆞ오나 어머니병환은 엇지ᄒᆞᆯ슈업ᄂᆞᆫ것이오닛가」타「글셰오 그ᄶᅳᆷ역이지안이ᄒᆞ면 안이되겟소」노「그것은 참 ᄯᅡᆨᄒᆞᆫ일이올시다 단명ᄒᆞ신것은 한탄ᄒᆞ야도 쓸데업ᄉᆞ오나 ᄭᅩᆨ도라가시기젼에 어머님ᄭᅴ알녀드릴것도잇고 ᄯᅩ 어머님입으로여ᄎᆞ<ᄒᆞᆫ것이라 일너쥬시ᄂᆞᆫ말ᄉᆞᆷ을드러야ᄒᆞᆯ터이온ᄃᆡ 고만아조ᄀᆡ구를못ᄒᆞ실가오」타「글셔오 지금은 아모말ᄉᆞᆷ을ᄒᆞ야도 통치못ᄒᆞ오니 그러나 이병환은인졔 운명ᄒᆞ실ᄯᅢᄂᆞᆫ 반시각ᄶᅳᆷ은 ᄭᅩᆨ졍신이나니 그ᄯᆡ를기다려말을ᄒᆞ꼬 드를말은 드를슈밧게업소」노무가 아모대답도안이ᄒᆞ고 가만히 이러나셔 사도부인벼ᄀᆡ가으로가셔 눈물을먹음은목소리로 노「어머니 노무올시다 어머니 우연ᄒᆞᆫ일이 어머니ᄭᅴ 걱졍을ᄭᅵ치여셔 안이되얏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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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니다 오작이 노무를고이ᄒᆞᆫ놈으로 아시겟슴닛가 인졔부터ᄂᆞᆫ 어머님ᄭᅴ좃치 못ᄒᆞᆯ일은 안이ᄒᆞᆯ터이니 아모조록 용셔ᄒᆞ야 쥬십시오〱」ᄒᆞ며 귀에입을ᄃᆡ이고 암만말을ᄒᆞᄂᆞ 부인은조금도 졍신이업시 오즉반듯ᄒᆞ게 누은ᄎᆡ방쟝슘이넘어갈듯ᄒᆞᆫ가ᄂᆞᆫ슘을 쉴ᄲᅮᆫ이라 노무ᄂᆞᆫ 그팔리ᄒᆞᆫ얼골을 비참히바라보며 벼ᄀᆡ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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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니다 오작이 노무를고이ᄒᆞᆫ놈으로 아시겟슴닛가 인졔부터ᄂᆞᆫ 어머님ᄭᅴ좃치 못ᄒᆞᆯ일은 안이ᄒᆞᆯ터이니 아모조록 용셔ᄒᆞ야 쥬십시오〱」ᄒᆞ며 귀에입을ᄃᆡ이고 암만말을ᄒᆞᄂᆞ 부인은조금도 졍신이업시 오즉반듯ᄒᆞ게 누은ᄎᆡ방쟝슘이넘어갈듯ᄒᆞᆫ가ᄂᆞᆫ슘을 쉴ᄲᅮᆫ이라 노무ᄂᆞᆫ 그팔리ᄒᆞᆫ얼골을 비참히바라보며 벼ᄀᆡ겻흘ᄎᆞᆷ아 ᄯᅥ나지못ᄒᆞ고잇ᄂᆞᆫᄃᆡ 의학박ᄉᆞ타무바가 뒤에셔소리를질너 노「여보시오 사도씨 지금은암만말슴을ᄒᆞ야도 통치못ᄒᆞ니 그냥안온ᄒᆞ시게 두서오아즉ᄅᆡ일ᄭᅡ지ᄂᆞᆫ 게관업슨즉 나도위션갓다가 오남밤열시젼에 ᄯᅩ 오리다 뒤ᄵᅵᆯ은간호부인에게 자셰히말ᄉᆞᆷ을 ᄒᆞ얏스니 염려ᄒᆞ실것은업소 자 그러면 갓다가잇다가오리다」ᄒᆞ고 작별ᄒᆞ고 간뒤에그즉시 앗가그게집하인이 드러와셔「셔방님좀」ᄒᆞ며 부르ᄂᆞᆫ지라 노「웨 그리늬」ᄒᆞ고 뒤ᄶᅩᆺ차밧그로 나아간즉 하인이 음셩을낫츄워 하「셔방님 오날아ᄎᆞᆷ에도 약국에외상을지고 지금ᄯᅩ타무바씨가 약방문을두고 가셧스니 곳야꾹에를가야ᄒᆞᆯ터이온데 돈벼ᇉᅟᅩᆼ을좀ᄒᆞ셧슴닛가」ᄒᆞᄂᆞᆫ지라 노무가 포겟드를 뒤젹々々ᄒᆞ더니 어졔밤지구톤이가 ᄎᆔᄒᆡ쥰쳔원을 ᄭᅳᄂᆡ여그즁에셔 오십원은ᄒᆡᆼ표한장을ᄯᅴ여셔「돈이되야쓰니 얼마든지쥬지 위션이것만쥬자」ᄒᆞ면셔 ᄂᆡ여주니 하인은 노무가별안간 큰돈잇ᄂᆞᆫ것을보고 이상야릇ᄒᆞ게그얼골을보고 나아간다 이ᄯᅢ에빗장이가렌듸ᄂᆞᆫ 노무의음셩을듯고 급히밧게로나와뒤에ᄭᆡ셔 노무가큰돈가진것을보고 속즁에무엇인지 ᄭᅳᆺ덱々々ᄒᆞ더니 그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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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쳬안이ᄒᆞ고 노무를부른다 가「여보사도씨 앗가브터 드러오시기를 기다리고잇셧소 오ᄂᆞᆯ은 ᄭᅩᆨ 져번것을... ᄒᆞ며」함부루말을ᄒᆞ려ᄒᆞ거ᄂᆞᄅᅠ 노무가황망히 말니며 노「병인이게신ᅟᅵ 좀죵용히..」ᄒᆞ면셔 ᄃᆡ리고방으로드러가셔 방문을잠그더라 가렌듸가 자리에안ᄶᅣ마ᄌᆞ 노무를향ᄒᆞ야 가「젼젼슈요일브터 연긔ᄒᆡ오ᄂᆞᆫ 삼ᄇ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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뎨이십구회
사도노무가 편지를다쓰자 드러온사ᄅᆞᆷ은 별사ᄅᆞᆷ이안이라 졍탐지구톤이라 지구톤은 원ᄅᆡ 감졍이대단ᄒᆞᆫ 사ᄅᆞᆷ이니 일ᄉᅠ단ᄂᆡ마ᄋᆞᆷ에 이러커니ᄒᆞ고 역인다음에ᄂᆞᆫ ᄂᆡ마ᄋᆞᆷ을긔어코 관졀코져ᄒᆞ지ᄆᆞᆫ은 잘못된일을 ᄭᆡ다름도ᄯᅩᄒᆞᆫ 속ᄒᆞ야 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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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졍은 친어머니보다도 깁흔쥴노암니다 그런데당신ᄭᅴ셔ᄂᆞᆫ 읏지ᄉᆡᆼ각ᄒᆞ시ᄂᆞᆫ지ᄂᆞᆫ모르겟ᄉᆞ오ᄂᆞ 나ᄂᆞᆫ암만ᄒᆞ야도 유덕을금번사건에 범인이라고ᄂᆞᆫ안이 역임니다」지구톤이 ᄉᆡᆼ각에ᄂᆞᆫ 유덕이를무죄ᄒᆞ게 ᄉᆡᆼ각ᄒᆞ기ᄂᆞᆫ 셰상예나밧게 업스리라역이든터에 ᄯᅳᆺ밧게이말을듯고 반가온듯이놀나며 지「무엇너도 유덕이를무죄로ᄒᆞ다 녁이늬」ᄒᆞ고 졍신업이 말을ᄒᆞ다가 홀연히ᄉᆡᆼ각이나셔「아 이리ᄒᆞ야셔ᄂᆞᆫ내가정탐인쥴알게 탄로되야셔ᄂᆞᆫ 큰일이다」ᄒᆞ고 즉시말을돌나ᄃᆡ여 지「무엇셰상에셔ᄂᆞᆫ 왁ᄌᆞ짓걸 ᄯᅥ둘면셔 유덕이를범인갓치 말ᄒᆞ지만 나ᄂᆞᆫ셜마신위황족ᄒᆞ야 사ᄅᆞᆷ을쥭인다 그런비루ᄒᆞᆫ짓은 안이ᄒᆞᆯ듯ᄒᆡ셔 지금도판ᄉᆞ와 아이고무엇지금도판연(判然)이ᄉᆡᆼ각을ᄒᆞ엿다」노무ᄂᆞᆫ지구톤의ᄒᆞᄂᆞᆫ말이 외착이나ᄂᆞᆫ쥴은정신못차리고 노「그야 셰상에셔ᄂᆞᆫ 여러가지로 억측도ᄒᆞ겟지만은 셰샹에셔 아모럿케말을ᄒᆞ던 나ᄂᆞᆫᄀᆡ의ᄒᆞ지안슴니다 차々공판으로 넘길터이온즉 그ᄂᆞᆫ내가변호인이되여셔 뎌를구ᄒᆞ야 ᄂᆡ려ᄒᆞᆷ니다 앗가부친 후작ᄭᅴ도 이말ᄉᆞᆷ을엿줍고왓슴니다」ᄒᆞᄂᆞᆫ말을듯고 더욱이긔특ᄒᆞ게역이여 방장ᄀᆡ구를ᄒᆞ야 지「그러면우리둘이셔 합력ᄒᆞ야 유덕을구ᄒᆞ야ᄂᆡ자」ᄒᆞᄂᆞᆫ말이 입슐ᄭᆞ지나오다가「안이 좀ᄎᆞᆷ어라 지금말ᄒᆞᄂᆞᆫ것은 아즉일ᄉᅠ다 ᄎᆞ々그ᄯᆡ되거든 내가정탐이라 토파ᄒᆞ고 츙분히 졔게됴력(助力)을ᄒᆞ야 쥬지그ᄯᆡᄭᆞ지 ᄎᆞᆷ느니만못ᄒᆞ다」ᄒᆞᄂᆞᆫᄉᆡᆼ각이다시나셔 노무에게향ᄒᆞ야 지「네가ᄎᆞᆷ말 졔법이다 황죡의집에를드러가셔도 그ᄅᆡ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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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교만지심은업고 유덕을구ᄒᆞ야 ᄂᆡ겟다ᄂᆞᆫ그런의긔ᄂᆞᆫ 지금시졀에ᄂᆞᆫ 듬은걸」노」무엇이오 의긔도아모것도 안이올시다 형뎨의환란을구ᄒᆞᄂᆞᆫ것은 사ᄅᆞᆷ의 의무오 그러나 구ᄒᆡ낸다ᄒᆞ더ᄅᆡ도 유덕되야셔ᄂᆞᆫ 구ᄒᆡ쥴사ᄅᆞᆷ이 잇ᄂᆞᆫ쥴은모르고 대단히걱정으로 지낼듯ᄒᆞᆷ니다 아모러턴지 ᄅᆡ일어머니 간병(看病)의틈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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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교만지심은업고 유덕을구ᄒᆞ야 ᄂᆡ겟다ᄂᆞᆫ그런의긔ᄂᆞᆫ 지금시졀에ᄂᆞᆫ 듬은걸」노」무엇이오 의긔도아모것도 안이올시다 형뎨의환란을구ᄒᆞᄂᆞᆫ것은 사ᄅᆞᆷ의 의무오 그러나 구ᄒᆡ낸다ᄒᆞ더ᄅᆡ도 유덕되야셔ᄂᆞᆫ 구ᄒᆡ쥴사ᄅᆞᆷ이 잇ᄂᆞᆫ쥴은모르고 대단히걱정으로 지낼듯ᄒᆞᆷ니다 아모러턴지 ᄅᆡ일어머니 간병(看病)의틈을타셔 옥으로가셔 구ᄒᆞ야쥴터이니 안심ᄒᆞ고잇스라고 ᄒᆞᄂᆞᆫ말만 일너쥬려ᄒᆞᆷ니다 만일 락망ᄭᅳᆺ헤옥즁에 무르지못ᄒᆞᆯ일을ᄒᆞ야셔ᄂᆞᆫ 큰일이니」ᄒᆞᄂᆞᆫ마ᄋᆞᆷ은 지구톤의ᄉᆡᆼ각과 조곰도틀니지안으ᄆᆡ 지구톤은 더욱이감복을ᄒᆞᄂᆞᆫᄃᆡ 위션로투의 ᄒᆞ든말을 좀 드러보리라ᄒᆞ고 지「그런데 너ᄂᆞᆫ 오ᄂᆞᆯ부친을 만나뵈옵고 읏더케ᄒᆡᆺ듸」ᄒᆞ며 무심히 무른즉 노「아버지ᄭᅴ셔도 의외로 펼쳐놋코 말ᄉᆞᆷ을ᄒᆞ시며 이불초ᄒᆞᆫᄌᆞ식에다 넘오 곰아온약속을ᄒᆞ야 쥬셰오 그러나 지금은 병환이위중ᄒᆞᆫ 어머니를두고 내몸잘된것만 이약이ᄒᆞ야셔ᄂᆞᆫ 대단미안ᄒᆞ오니 ᄎᆞᄎᆞᄌᆞ셰히 말ᄉᆞᆷᄒᆞ엿줍지오」ᄒᆞᄂᆞᆫ즁에 근심빗이 얼골에낫타나난지라 지구톤은다시뭇지아니ᄒᆞ고 은근히비챵ᄒᆞᆫ마ᄋᆞᆷ이나셔 노무에게 작별을ᄒᆞ고 내방으로도라왓더라 이ᄯᆡ에 밤은벌셔 열시가지ᄂᆡᆺ거ᄂᆞᆯ 일즉이편히ᄉᆔ어 ᄅᆡ일 츙분이도라단일 용긔를ᄂᆡ리라ᄒᆞ고 그ᄃᆡ로침상에누웟ᄂᆞᆫᄃᆡ 마암이산란ᄒᆞ야 눈을붓치지못ᄒᆞ고 지「대쳬이상도ᄒᆞ다 이쳐럼모를일은업셔범죄ᄒᆞ고 리익을엇은자를의심ᄒᆞ라ᄒᆞ얏지만은이말도밋지못ᄒᆞ겟군 금번ᄉᆞ에뎨일리익을 엇을ᄌᆞ유덕인ᄃᆡ 유덕이ᄂᆞᆫ아조 무죄ᄒ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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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사ᄅᆞᆷ이오 그다음에ᄂᆞᆫ 사도부인과 로투인데 부인은이일이 신문에난것을보고「아,불상ᄒᆞᆫ남ᄌᆞ로다」ᄒᆞ면셔 긔졀을ᄒᆞ얏슨즉 부인은안인데 필연유덕의소위인쥴노녁이고 그때문에병이낫다 그리고본즉 로투인가안이 로투ᄂᆞᆫ나흔날은아즉 려ᄒᆡᆼ즁에잇셧고 더구나그비밀지사가 노무에게루셜된것을 모를터인즉 결코쥭일까닭은업고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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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사ᄅᆞᆷ이오 그다음에ᄂᆞᆫ 사도부인과 로투인데 부인은이일이 신문에난것을보고「아,불상ᄒᆞᆫ남ᄌᆞ로다」ᄒᆞ면셔 긔졀을ᄒᆞ얏슨즉 부인은안인데 필연유덕의소위인쥴노녁이고 그때문에병이낫다 그리고본즉 로투인가안이 로투ᄂᆞᆫ나흔날은아즉 려ᄒᆡᆼ즁에잇셧고 더구나그비밀지사가 노무에게루셜된것을 모를터인즉 결코쥭일까닭은업고 더구나일ㅅ젼 발ᄌᆞ족으로보면 암만ᄒᆞ야도 졀은사ᄅᆞᆷ인즉 로투ᄂᆞᆫ안이니 이상ᄒᆞ다 그리고본즉 역시유덕이갓흔데 안이지 ᄃᆡ쳬구소사라ᄂᆞᆫ궐녀ᄂᆞᆫ 돈욕긔에ᄂᆞᆫ ᄌᆞ식을밧고난 그런악부(惡婦)인즉 뉘게혐의를졋ᄂᆞᆫ지도알슈업지 그ᄅᆡ그혐의먹은놈이 쥭이엿ᄂᆞ 그럿치그런즉 가부루가 슈석하ᄂᆞᆫ것이 졍말범인인지도 몰으지 응가부루ᄂᆞᆫ 방가위지 졍탐장이라 나보다낫게보왓ᄂᆞ 그러치만은 유덕의신상에 당ᄒᆞᆫ셔류ᄂᆞᆫ 다살나버렷스니 그것이괴상ᄒᆡ 유덕이가안이면 살늘리가업ᄂᆞᆫᄃᆡ 그리고본즉 다부론판ᄉᆞ의 본것이올흔가 참그ᄅᆡ유덕이가 나흔날밤에 어듸잇셧ᄂᆞᆫ지 아지못하겟다고ᄒᆞᄂᆞᆫ것은 실노이상ᄒᆡ 그러면유덕이가 나보다지헤가 한층더잇셔々 졍탐ᄂᆡ평을알고 그런고진부ᄒᆞᆫ증거로ᄂᆞᆫ 안이될쥴알고셔 단팔씨름으로 그런말을ᄒᆞᆫ것인가 그리고본즉 내가유덕에 계교에ᄲᅡ졋지 안이 그럿치안치유덕에게 그만한지헤ᄂᆞᆫ 업슬걸 암만ᄒᆞ야도 졍탐을 다시ᄒᆞ여야하겟다 엇덧케 다시ᄒᆞᆯ고 응나흔날밤 유덕이가 어듸잇셧ᄂᆞᆫ지 그것을탐지ᄒᆡ보와 만약판명치못ᄒᆞ거든 손조촌을슈ᄉᆡᆨ하야 이마을에 들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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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지아니ᄒᆞ얏다ᄂᆞᆫㄴ 것을졍찰ᄒᆞ면되지 오냐ᄒᆞ며 혼져ᄭᅳᆺ도업시 ᄉᆡᆼ각을ᄒᆞ다가ᄉᆡᆼ각ᄭᅳᆺ헤 피곤ᄒᆞ야 잠이드럿더라 뎨삼십회 이리뎌리 여러 가지로 ᄉᆡᆼ각을ᄒᆞ다가 피곤ᄒᆞ야 잠이든졍탐지구톤은 날이ᄉᆡᆯᄯᅢᄭᆞ지 무셔운ᄭᅮᆷ을 ᄭᅮ엇ᄂᆞᆫᄃᆡ 혹은유덕이가 단두대(斷頭臺)에 ᄭᅳ을녀올나가셔로긔가등등한얼골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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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지아니ᄒᆞ얏다ᄂᆞᆫㄴ 것을졍찰ᄒᆞ면되지 오냐ᄒᆞ며 혼져ᄭᅳᆺ도업시 ᄉᆡᆼ각을ᄒᆞ다가ᄉᆡᆼ각ᄭᅳᆺ헤 피곤ᄒᆞ야 잠이드럿더라
뎨삼십회
이리뎌리 여러 가지로 ᄉᆡᆼ각을ᄒᆞ다가 피곤ᄒᆞ야 잠이든졍탐지구톤은 날이ᄉᆡᆯᄯᅢᄭᆞ지 무셔운ᄭᅮᆷ을 ᄭᅮ엇ᄂᆞᆫᄃᆡ 혹은유덕이가 단두대(斷頭臺)에 ᄭᅳ을녀올나가셔로긔가등등한얼골노 자긔를 몹시놀여도보며 ᄯᅩ별안간사방에셔 경관이달녀와셔 자긔를포박ᄒᆞ며 너ᄂᆞᆫ무죄ᄒᆞᆫ유덕이를 죄로몬것은 네잘못이니라ᄒᆞ며 역시다두대로 ᄭᅳ러올니려ᄒᆞ야 슈업시ᄌᆞᆷᄭᅩ대를 ᄒᆞ다가 발글녁ᄭᆞ지 일으럿더라 밝은즉 삼월초팔일토요일이라 지구톤은 아ᄎᆞᆷ밥을 ᄯᅳᄂᆞᆫ톄마ᄂᆞᆫ톄ᄒᆞ고 곳다부판ᄉᆞ를 집으로ᄎᆞ져가보니 판ᄉᆞ도이ᄉᆞ건에ᄂᆞᆫ 여간로심치안인것갓하 아ᄎᆞᆷ이아즉일곱시인데 벌셔ᄌᆡ판소로 사진을ᄒᆞ고 집에업ᄂᆞᆫ지라 지굴톤은 곳그뒤를 좃차ᄌᆡ판소로가셔 겨오다부론을 만낫ᄂᆞᆫᄃᆡ 오날날다부톤은 어졔ㅅ날다부톤이 안이러라 어졔ᄭᆞ지ᄂᆞᆫ 셔로의견이 갓흔고로 펄쳐놋코 이약이를ᄒᆞ얏스ᄂᆞ 오날은엇젼셰음인지 한겹가린 것이 잇ᄂᆞᆫ듯ᄒᆞ야 셧볼니ᄂᆞᆫ 말을ᄒᆞᆯ슈가업ᄂᆞᆫ지 지구톤이 필ᄉᆡᆼ(畢生)의 웅변으로 유덕이 무죄ᄒᆞᆫㄴ 것을변명ᄒᆞᄂᆞ 슯흐다 판ᄉᆞᄂᆞᆫ츙분ᄒᆞᆫ 증거를 가지고잇고 자긔ᄂᆞᆫ 단짖상상(想像)ᄲᅮᆫ이오 증거라고ᄂᆞᆫ 조곰도업ᄂᆞᆫ고로 판ᄉᆞ의결심이 돌보다더굿어 지구톤의 웅변에도 동치를안이ᄒᆞᄂ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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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ᄃᆡ 이ᄯᅢ압뢰가 하나이드러와셔 다부톤을향ᄒᆞ야 압「명령을밧ᄌᆞ와 어졔밤부터 잠시도한눈을 안이파고 유덕의거동을 엿보온즉 져ᄂᆞᆫᄆᆡ오 유둘〱ᄒᆞ야져녁ᄯᅢ브터 열시ᄭᅡ지 평심셔긔ᄒᆞ고 옥즁에셔 산보를ᄒᆞ옵더니 열시가되ᄆᆡ 침상에나아가 ᄌᆞᄂᆞᆫ모양이온ᄃᆡ 맛치졔집사랑에셔 잠을ᄌᆞ듯편안이 오ᄂᆞᆯ아참ᄭᆞ지잣슴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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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ᄃᆡ 이ᄯᅢ압뢰가 하나이드러와셔 다부톤을향ᄒᆞ야 압「명령을밧ᄌᆞ와 어졔밤부터 잠시도한눈을 안이파고 유덕의거동을 엿보온즉 져ᄂᆞᆫᄆᆡ오 유둘〱ᄒᆞ야져녁ᄯᅢ브터 열시ᄭᅡ지 평심셔긔ᄒᆞ고 옥즁에셔 산보를ᄒᆞ옵더니 열시가되ᄆᆡ 침상에나아가 ᄌᆞᄂᆞᆫ모양이온ᄃᆡ 맛치졔집사랑에셔 잠을ᄌᆞ듯편안이 오ᄂᆞᆯ아참ᄭᆞ지잣슴니다 아마이번ᄭᆞ지 여러번을 옥츌립을ᄒᆞ야 옥쇽을졔집갓치 녁이ᄂᆞᆫ모양이온데 얼골에 근심ᄒᆞᄂᆞᆫ빗도 ᄯᅴ지안코 한슘도ᄉᆔ지안으며 즁얼거리지도 안이ᄒᆞ오니 이쳐럼 안존ᄒᆞᆫ죄인은 보지못ᄒᆞ얏슴니다ᄒᆞ며」보ᄒᆞ고나가거ᄂᆞᆯ 판ᄉᆞᄂᆞᆫ속즁으로「이처럼 음흉ᄒᆞ니 용이히ᄌᆞ복지안젯다」ᄒᆞ며 걱졍을ᄒᆞᄂᆞᆫᄃᆡ 지구톤은여젼히 의견이 달는것갓하 판ᄉᆞ를향ᄒᆞ야 지「지금보ᄒᆞᄂᆞᆫ말을드러도 유덕의무죄ᄒᆞᆫㄴ 것을알것이안이온닛가 졍말살인ᄒᆞᆫ자가 엇더케 안면을ᄒᆞ겟슴닛가」다「안이어졔 ᄌᆡ판에 피곤이된데다 겸ᄒᆞ야요젼부터 이것뎌것 로심초사를ᄒᆞ야 잠도변々히못자다가 지금옥즁에 갓치엿스ᄆᆡ 인졔ᄂᆞᆫ 언제ᄭᆞ지던지 고집만쓰면 고만이라 결심ᄒᆞᆫ연고로 그밧게ᄂᆞᆫ 관심되ᄂᆞᆫ것이업셔셔 그ᄅᆡ잘자ᄂᆞᆫ것이오 당신이암만말을ᄒᆞ야도 ᄂᆡ의견은움지기지 못ᄒᆞ오」ᄒᆞᄂᆞᆫᄃᆡ 조곰도 쳥죵ᄒᆞᆯ모양이 업거ᄂᆞᆯ 지구톤은 결심을ᄒᆞ고 지「그러시면한오분간 유덕이와면회ᄒᆞ게 허락ᄒᆞ야쥬시오」ᄒᆞ며 쳥ᄒᆞᆫ즉 판ᄉᆞᄂᆞᆫ 이역허락지안ᄂᆞᆫ지라 지구톤이 고만락심을ᄒᆞ야 혼져 한슘만ᄉᆔ고잇더니 홀연히 곳쳐ᄉᆡᆼ각을ᄒᆞ고 지「고만두시오 그리말삼ᄒᆞ시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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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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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당신의 힘은안이빌겟소 가령 호ᄉᆞᄌᆞ라ᄂᆞᆫ말은 듯더ᄅᆡ도 이지구톤일신의 힘으로츙분이 슈탐ᄒᆞ야 졍탐범을 ᄎᆞ저노을터이오니 그ᄯᆡ되야후회ᄒᆞ지마시오」다「안이당신이야말노 증거잇ᄂᆞᆫ죄인은 ᄂᆡ놋코공연히 다시졍탐ᄒᆞ려ᄒᆞᄂᆞᆫㄴ 것은무죄ᄒᆞᆫ사ᄅᆞᆷ을 의심ᄒᆞᄂᆞᆫ장본이니 후회안토록 조심ᄒᆞ시오」ᄒᆞ며 셔로쥬장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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