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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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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T06:55: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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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글쓴이
|이름 = 이상
|다른 표기 = 李箱
|이름 첫 글자 = ㅇ
|국적 = 일제 강점기
|탄생 연도 = 1910년
|사망 연도 = 1937년
|설명 = 한국 일제 강점기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본관은 강릉(江陵), 본명은 김해경(金海卿)이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사로 근무하였다. 1930년대 한국 자의식 문학의 선구자이자, 초현실주의적 시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ref>[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568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그림 = Leesang.jpg
|위키백과 링크 = 이상 (작가)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Category:Yi Sang
|정렬 = 이상
}}
== 저작 ==
=== 연작시 ===
* [[오감도]] (1934년)
* [[역단]] (1936년)
* [[위독]] (1936년)
=== 시 ===
* [[꽃나무]] (1933년)
* [[이런 시]] (1933년)
* [[1933, 6, 1]] (1933년)
* [[거울]] (1933년)
* [[보통기념]] (1934년)
* [[소영위제]] (1934년)
* [[정식]] (1935년)
* [[지비(紙碑)|지비]] (1935년)
* [[지비]] (1936년)
* [[가외가전]] (1936년)
* [[명경]] (1936년)
* [[I WED A TOY BRIDE]] (1936년)
=== 일본어시 ===
* [[번역:이상한 가역반응|이상한 가역반응]] (異常ナ可逆反應): 1931년 7월
** [[번역:이상한 가역반응#이상한 가역반응|이상한 가역반응]], [[번역:이상한 가역반응#파편의 경치|파편의 경치]], [[번역:이상한 가역반응#▽의 유희|▽의 유희]], [[번역:이상한 가역반응#수염|수염]], [[번역:이상한 가역반응#BOITEUX・BOITEUSE|BOITEUX・BOITEUSE]], [[번역:이상한 가역반응#공복|공복]]
* [[번역:조감도|조감도]] (鳥瞰図): 1931년 8월
** [[번역:조감도#2인....1....|2인....1....]], [[번역:조감도#2인....2....|2인....2....]], [[번역:조감도#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 [[번역:조감도#LE URINE|LE URINE]], [[번역:조감도#얼굴|얼굴]], [[번역:조감도#운동|운동]], [[번역:조감도#광녀의 고백|광녀의 고백]], [[번역:조감도#흥행물천사|흥행물천사]]
* [[번역:삼차각설계도|삼차각설계도]] (三次角設計図): 1931년 10월
**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1|선에 관한 각서 1]],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2|선에 관한 각서 2]],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3|선에 관한 각서 3]],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4|선에 관한 각서 4]],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5|선에 관한 각서 5]],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6|선에 관한 각서 6]], [[번역: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7|선에 관한 각서 7]]
*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건축무한육면각체]] (建築無限六面角体): 1932년 7월
**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AU MAGASIN DE NOUVEAUTES|AU MAGASIN DE NOUVEAUTES]],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열하약도 No.2|열하약도 No.2]],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진단 0:1|진단 0:1]],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이십이년|이십이년]],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출판법|출판법]],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차8씨의 출발|차8씨의 출발]], [[번역:건축무한육면각체#대낮 어떤 EQUISSE|대낮 어떤 EQUISSE]]
=== 시 (사후 발표) ===
* [[파첩]] (1937년)
* [[무제 1]] (1938년)
* [[무제 2]] (1938년)
* [[청령]] (1940년, 일문)
* [[한 개의 밤]] (1940년, 일문)
* [[척각]] (1956년, 일문)
* [[거리]] (1956년, 일문)
* [[수인이 만들은 소정원]] (1956년, 일문)
* [[육친의 장]] (1956년, 일문)
* [[내과]] (1956년, 일문)
* [[골편에 관한 무제]] (1956년, 일문)
* [[가구의 추위]] (1956년, 일문)
* [[아침 (이상)|아침]] (1956년, 일문)
* [[최후]] (1956년, 일문)
=== 시 (1960년 이후 발굴) ===
* [[무제 3]] (1960년, 일문)
* [[1931년]] (작품 제1번) (1960년, 일문)
* [[습작 쇼윈도 수점]] (1961년, 일문)
* [[회한의 장]] (1976년, 일문)
* [[요다 준이치]] (1976년, 일문)
* [[쓰키하라 도이치로]] (1976년, 일문)
* [[회한의 장]] (1976년)
* [[객혈의 아침]] (1976년)
=== 소설 ===
* [[12월 12일]] (1930년)
* [[지도의 암실]] (1932년)
* [[휴업과 사정]] (1932년)
* [[지팽이 역사]] (1934년)
* [[지주회시]] (1936년)
* [[날개]] (1936년)
* [[봉별기]] (1936년)
* [[동해]] (1937년)
* [[황소와 도깨비]] (동화) (1937년)
* [[공포의 기록]] (1937년)
==== 소설 (사후 발표) ====
* [[종생기]] (1937년)
* [[환시기]] (1938년)
* [[실화]] (1939년)
* [[단발]] (1939년)
* [[김유정론]] (1939년)
==== 소설 (1960년 이후 발굴 작품) ====
* [[불행한 계승]] (1976년, 일문)
===수필===
* [[혈서삼태]] (1934년)
* [[산책의 가을]] (1934년)
* [[현대미술의 요람]] (1935년)
* [[산촌여정]] (1935년)
* [[배의 역사]] (1935년, 일문)
* [[문학을 버리고 문화를 상상할 수 없다]] (1936년)
* [[나의 애송시]] (1936년)
* [[논단시감]] (1936년)
* [[서망율도]] (1936년)
* [[조춘점묘]] (1936년)
* [[시와 소설 편집후기]] (1936년)
* [[여상 사제]] (1936년)
* [[내가 좋아하는 화초와 내 집의 화초]] (1936년)
* [[약수 (이상)|약수]] (1936년)
* [[EPIGRAM]] (1936년)
* [[아름다운 조선말]] (1936년)
* [[행복 (이상)|행복]] (1936년)
* [[가을의 탐승처]] (1936년)
* [[추등잡필]] (1936년)
==== 수필 (사후 발표) ====
* [[19세기식]] (1937년)
* [[권태]] (1937년)
* [[슬픈 이야기 (이상)|슬픈 이야기]] (1937년)
* [[문학과 정치]] (1938년)
* [[실낙원 (이상)|실낙원]] (1939년)
* [[병상 이후]] (1939년)
* [[동경]] (1939년)
* [[최저낙원]] (1939년)
==== 수필 (1960년 이후 발굴 작품) ====
* [[애야]] (1966년, 일문)
* [[첫번째 방랑]] (1976년, 일문)
* [[객혈의 아침]] (1976년, 일문)
* [[황의 기]] (작품 제2번) (1976년, 일문)
* [[작품 제3번]] (1976년, 일문)
* [[공포의 성채]] (1986년, 일문)
* [[야색]] (1986년, 일문)
* [[낙랑 파라의 새로움]] (2000년, 일문)
===편지===
* [[동생 옥희 보아라]] (1936년)
* [[김기림에게 1]] (1936년)
* [[김기림에게 2]] (1936년)
* [[김기림에게 3]] (1936년)
* [[김기림에게 4]] (1936년)
* [[김기림에게 5]] (1936년)
* [[김기림에게 6]] (1936년)
* [[김기림에게 7]] (1937년)
* [[H 형에게]]
* [[남동생 김운경에게]] (1937년)
== 주석 ==
<references />
{{PD-old-70}}
{{DEFAULTSORT:이상}}
[[분류:일제 강점기의 소설가]]
2kxc4rz9nrraxkjfcqao3ffqdqxm1fc
해석:오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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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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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73
2026-10-20T02:01:33Z
ZornsLemon
15531
/* 오감도 시제5호 */
467350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오감도(烏瞰圖)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4
|이전 =
|다음 =
|설명 = 〈조선중앙일보〉, 1934.7.24. ~ 8.8.
이상이 발표한 15편의 연작시.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에 연재. 지나치게 시가 난해하다고 비난하는 독자들의 투서가 빗발쳐 연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시 제1호에 등장하는 "13인의 아해"에 대하여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의 구체적인 의미 파악은 불가능하고, 시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불안감, 공포감, 혼란감 등이 막연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
<br clear="both"/>
=== 오감도 시제1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649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4일 조간, 3면]</div>
<poem>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poem>
=== 오감도 시제2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852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5일 조간, 4면]</div>
{{들여쓰기|나의아버지가나의곁에서졸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느냐나는왜나의아버지를껑충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왜드디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1}}
=== 오감도 시제3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0852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5일 조간, 4면]</div>
{{들여쓰기|싸움하는 사람은 즉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고 또 싸움하는 사람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기도 하니까 싸움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고 싶거든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나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하였으면 그만이다|1}}
=== 오감도 시제4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451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8일 조간, 3면]</div>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br/>
<div style="{{MirrorH}}; width: 11em;">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1234567890<br />
</div>
진단 0 : 1
: 26.10.1931
:: 이상 책임의사 이 상
=== 오감도 시제5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451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8일 조간, 3면]</div>
<poem>
모후좌우를<ref>'전후좌우'였을 가능성이 크다.</ref> 제하는 유일의 흔적에 있어서
익은불서 목대불도
반왜소형의 신의 안전에 아전낙상한<ref>'나는 낙상한'일 가능성이 있다.</ref> 고사를 유함.
[[파일:Ogamdo5.jpg]]
장부 타는 것은<ref>'장부라는 것은'일 가능성이 있다.</ref> 침수된 축사와 구별될 수 있을는가.
</poem>
=== 오감도 시제6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1994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31일 조간, 3면]</div>
<poem>
{| border=0
|-
| 앵무
| ※ 두 마리
|-
| || 두 마리
※ 앵무는 포유류에 속하느니라.
|}
내가 이필을 아아는 것은 내가 이필을 아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물론 나는 희망할 것이니라.
{| border=0
|-
| 앵무 || 두 마리
|}
『이 소저는 신사 이상의 부인(夫人)이냐』 『그렇다』
나는 거기서 앵무가 노한 것을 보았느니라.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었겠느니라.
{| border=0
|-
| 앵무 || 두 마리
|-
| || 두 마리
|}
물론 나는 추방당하였느니라. 추방당할 것까지도 없이 자퇴하였느니라. 나의 체구는 중축을 상실하고 또 상당히 창량하여 그랫든지 나는 미미하게 체읍하였느니라.
『저기가 저기지』『나』『나의―아―너와나』
『나』
sCANDAL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너』『너구나』
『너지』『너다』『아니다 너로구나』 나는 함뿍 젖어서 그래서 수류처럼 도망하였느니라. 물론 그것을 아아는 사람은 혹은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럴는지 그것조차 그럴는지.
</poem>
=== 오감도 시제7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341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1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구원적거의 지의 일지 · 일지에 피는 현화 · 특이한 4월의 화초 · 30륜 · 30륜에 전후되는 양측의 명경 · 맹아와 같이 희희하는 지평을 향하여 금시금시 낙백하는 만월·청간의 기 가운데 만신창이의 만월이의 형당하여 혼륜하는· 적거의 지를 관류하는 일봉가신· 나는 근근히 차대하였더라· 몽몽한 월아·정밀을 개엄하는 대기권의 요원· 거대한 곤비 가운데의 일년 사월의 공동 · 반산 전도하는 성좌와 성좌의 천열된 사호동을 포도하는 거대한 풍설·강매·혈홍으로 염색된 암염의 분쇄· 나의 뇌를 피뢰침삼아 침하반과되는 광채임리한 망해·나는 탑배하는 독사와 같이 지평에 식수되어 다시는 기동할 수 없었더라 · 천량이 올 때까지|1}}
=== 오감도 시제8호 해부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631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2일 석간, 3면]</div>
{| border=0
|-
| 제1부시험 ||수술대 || 1
|-
| || 수은도말평면경 || 1
|-
| || 기압 || 2배의 평균기압
|-
| || 온도 || 개무
|}
{{들여쓰기|위선마취된 정면으로부터 입체와 입체를 위한 입체가 구비된 전부를 평면경에 영상시킴. 평면경에 수은을 현재와 반대측면에 도말이전함. (광선침입방지에 주의하여)서서히 마취를 해독함. 일축철필과 일장백지를 지급함. (시험담임인은 피시험인과 포옹함을 절대기피할것) 순차수술실로부터 피시험인을 해방함. 익일. 평면경의 종축을 통과하여 평면경을 2편에 절단함. 수은도말 2회.|1}}
{{들여쓰기|ETC 아직도 만족한 결과를 수득치 못하였음.|1}}
{| border=0
|-
| 제2부시험 || 직립한 평면경 || 1
|-
| || 조수 || 수명
|}
{{들여쓰기|야외의 진실을 선택함. 위선마취된 상지의 첨단을 경면에 부착시킴. 평면경의 수은을 박락함. 평면경을 후퇴시킴. (이때 영상된 상지는 반드시 초자를 무사통과 하겠다는 것으로 가설함) 상지의 종단까지. 다음 수은도말. (재래면에)이순간 공전과 자전으로부터 그 진공을 강차시킴. 완전히 2개의 상지를 접수하기까지. 익일. 초자를 전진시킴. 연하여 수은주를 재래면에 도말함(상지의 처분) (혹은 멸형)기타. 수은도말면의 변경과 전진후퇴의 중복등.|1}}
{{들여쓰기|ETC 이하 미상|1}}
=== 오감도 시제9호 총구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855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3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매일같이 열풍이 불더니 드디어 내 허리에 큼직한 손이 와닿는다. 황홀한 지문 골짜기로 내 땀내가 스며들자마자 쏘아라. 쏘으리로다. 나는 내 소화기관에 묵직한 총신을 느끼고 내 다물은 입에 매끈매끈한 총구를 느낀다. 그러더니 나는 총을 쏘듯이 눈을 감으며 한 방 총탄 대신에 나는 참 나의 입으로 무엇을 내뱉었더냐.|1}}
=== 오감도 시제10호 나비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2855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3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찢어진 벽지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그것은 유계에 낙역되는 비밀한 통화구다. 어느 날 거울 가운데의 수염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날개 축 처진 나비는 입김에 어리는 가난한 이슬을 먹는다. 통화구를 손바닥으로 꼭 막으면서 내가 죽으면 앉았다 일어서듯이 나비도 날아가리라. 이런 말이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지는 않게 한다.|1}}
=== 오감도 시제11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123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4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그 사기컵은 내 해골과 흡사하다. 내가 그 컵을 손으로 꼭 쥐었을 때 내 팔에서는 난데없는 팔 하나가 접목처럼 돋히더니 그 팔에 달린 손은 그 사기컵을 번쩍 들어 마룻바닥에 메어부딪는다. 내 팔은 그 사기컵을 사수하고 있으니 산산이 깨어진 것은 그럼 그 사기컵과 흡사한 내 해골이다. 가지났던 팔은 배암과 같이 내 팔로 기어들기 전에 내 팔이 혹 움직였던들 홍수를 막은 백지는 찢어졌으리라. 그러나 내 팔은 여전히 그 사기컵을 사수한다.|1}}
=== 오감도 시제12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123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4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때묻은 빨래조각이 한뭉텅이 공중으로 날라떨어진다. 그것은 흰비둘기의 떼다. 이 손바닥만한 한조각 하늘 저편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선전이다. 한무더기 비둘기의 떼가 깃에 묻은 때를 씻는다. 이 손바닥만한 하늘이편에 방망이로 흰비둘기의 떼를 때려죽이는 불결한 전쟁이 시작된다. 공기에 숯검정이가 지저분하게 묻으면 흰비둘기의 떼는 또한번 이 손바닥만한 하늘저편으로 날아간다.|1}}
=== 오감도 시제13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678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7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내 팔이 면도칼을 든 채로 끊어져 떨어졌다. 자세히 보면 무엇에 몹시 위협당하는 것처럼 새파랗다. 이렇게 하여 잃어버린 내 두개팔을 나는 촉대세움으로 내 방안에 장식하여 놓았다. 팔은 죽어서도 오히려 나에게 겁을 내이는것만 같다. 나는 이러한 얇다란 예의를 화초분보다도 사랑스레 여긴다.|1}}
=== 오감도 시제14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678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7일 석간, 3면]</div>
{{들여쓰기|고성 앞에 풀밭이 있고 풀밭 위에 나는 모자를 벗어놓았다.|1}}
{{들여쓰기|성 위에서 나는 내 기억에 꽤 무거운 돌을 매어 달아서는 내 힘과 거리껏 팔매질쳤다. 포물선을 역행하는 역사의 슬픈 울음소리. 문득 성 밑 내 모자곁에 한사람의 걸인이 장승과 같이 서있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걸인은 성 밑에서 오히려 내 위에 있다. 혹은 종합된 역사의 망령인가. 공중을 향하여 놓인 내 모자의 깊이는 절박한 하늘을 부른다. 별안간 걸인은 율률한 풍채를 허리굽혀 한 개의 돌을 내 모자속에 치뜨려넣는다. 나는 벌써 기절하였다. 심장이 두개골 속으로 옮겨가는 지도가 보인다. 싸늘한 손이 내 이마에 닿는다. 내 이마에는 싸늘한 손자국이 낙인되어 언제까지 지워지지 않았다.|1}}
=== 오감도 시제15호 ===
<div class="plainlinks"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5803857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8일 조간, 4면]</div>
: 1
나는 거울 없는 실내에 있다. 거울속의 나는 역시 외출중이다. 나는 지금 거울속의 나를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 거울속의 나는 어디 가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음모를 하는 중일까.
: 2
죄를 품고 식은 침상에서 잤다. 확실한 내 꿈에 나는 결석하였고 의족을 담은 군용장화가 내 꿈의 백지를 더럽혀놓았다.
: 3
나는 거울속에 있는 실내로 몰래 들어간다. 나를 거울에서 해방하려고,그러나 거울속의 나는 침울한 얼굴로 동시에 꼭 들어온다. 거울속의 나는 내게 미안한 뜻을 전한다. 내가 그때문에 영어되어 있듯이 그도 나때문에 영어되어 떨고있다.
: 4
내가 결석한 나의 꿈. 내 위조가 등장하지 않는 내 거울. 무능이라도 좋은 나의 고독의 갈망자다. 나는 드디어 거울속의 나에게 자살을 권유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그에게 시야도 없는 들창을 가리키었다. 그 들창은 자살만을 위한 들창이다. 그러나 내가 자살하지 아니하면 그가 자살할 수 없음을 그는 내게 가르친다. 거울속의 나는 불사조에 가깝다.
: 5
내 왼편 가슴 심장의 위치를 방탄금속으로 엄폐하고 나는 거울속의 내 왼편 가슴을 겨누어 권총을 발사하였다. 탄환은 그의 왼편 가슴을 통과하였으나 그의 심장은 바른편에 있다.
: 6
모형심장에서 붉은 잉크가 엎질러졌다 내가 지각한 내 꿈에서 나는 극형을 받았다. 내 꿈을 지배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악수할 수조차 없는 두 사람을 봉쇄한 거대한 죄가 있다.
=== 작자의 말 ===
<div style="font-size:small;text-align:right;">미발표</div>
{{들여쓰기|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 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이천점에서 삼십점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이태준 박태원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1}}
{{들여쓰기|철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굴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딴은 정신병이나 고치겠다.|1}}
{{-}}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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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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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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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제목 = 지비(紙碑)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연도 = 1936
|이전 =
|다음 =
|설명 = 〈중앙〉, 1936년 1월호 '신춘수필'로 실렸으나, 대개는 시로 분류한다. 동명의 시 [[지비(紙碑)]]와는 다른 작품이다.
}}
<poem>
―어디갓는지모르는안해―
○紙碑一
안해는 아츰이면 外出한다 그날에 該當한 한男子를 소기려가는것이다 順序야 밧귀어도 하로에한男子以上은 待遇하지안는다고 안해는 말한다 오늘이야말로 정말도라오지안으려나보다하고 내가 完全히 絶望하고나면 化粧은잇고 人相은없는얼골로 안해는 形容처럼 簡單히돌아온다 나는 물어보면 안해는 모도率直히 이야기한다 나는 안해의日記에 萬一 안해가나를 소기려들었을때 함즉한速記를 男便된資格밖에서 敏捷하게代書한다
○紙碑二
안해는 정말 鳥類엿든가보다 안해가 그러케 瘦療하고 거벼워젓는데도 나르지못한것은 그손까락에 낑기윗든 반지때문이다. 午後에는 늘 粉을바를때 壁한겹걸러서 나는 鳥籠을느낀다 얼마안가서 없어질때까지 그 파르스레한주둥이로 한번도 쌀알을 쪼으려들지안앗다 또 가끔 미다지를열고 蒼空을 처다보면서도 고흔목소리로 지저귀려들지안앗다 안해는 날를줄과 죽을줄이나 알앗지 地上에 발자죽을 남기지안앗다 秘密한발은 늘보선신ㅅ고 남에게 안보이다가 어느날 정말 안해는 업서젓다 그제야 처음房안에 鳥冀내음새가 풍기고 날개퍼덕이든 傷處가 도배우에 은근하다 헤트러진 부스러기를 쓸어모으면서 나는 世上에도 이상스러운것을어덧다 散彈 아아안해는 鳥類이면서 염체 닷과같은쇠를삼켯드라 그리고 주저안젓섯드라 散彈은 녹슬엇고 솜털 내음새도 나고 斤무게드라 아아
○紙碑三
이房에는 門牌가업다 개는이번에는 저쪽을 向하야짓는다 嘲笑와같이 안해의버서노은 버선이 나같은空腹을表情하면서 곧걸어갈것갓다 나는 이房을 첩첩이다치고 出他한다 그제야 개는 이쪽을向하야 마즈막으로 슬프게 짓는다
</poem>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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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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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지비(紙碑)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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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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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중앙〉, 1936년 1월호 '신춘수필'로 실렸으나, 대개는 시로 분류한다. 1935년에 신문에 게재한 동명의 시 [[지비(紙碑)]]와는 다른 작품이다.
}}
<poem>
―어디갓는지모르는안해―
○紙碑一
안해는 아츰이면 外出한다 그날에 該當한 한男子를 소기려가는것이다 順序야 밧귀어도 하로에한男子以上은 待遇하지안는다고 안해는 말한다 오늘이야말로 정말도라오지안으려나보다하고 내가 完全히 絶望하고나면 化粧은잇고 人相은없는얼골로 안해는 形容처럼 簡單히돌아온다 나는 물어보면 안해는 모도率直히 이야기한다 나는 안해의日記에 萬一 안해가나를 소기려들었을때 함즉한速記를 男便된資格밖에서 敏捷하게代書한다
○紙碑二
안해는 정말 鳥類엿든가보다 안해가 그러케 瘦療하고 거벼워젓는데도 나르지못한것은 그손까락에 낑기윗든 반지때문이다. 午後에는 늘 粉을바를때 壁한겹걸러서 나는 鳥籠을느낀다 얼마안가서 없어질때까지 그 파르스레한주둥이로 한번도 쌀알을 쪼으려들지안앗다 또 가끔 미다지를열고 蒼空을 처다보면서도 고흔목소리로 지저귀려들지안앗다 안해는 날를줄과 죽을줄이나 알앗지 地上에 발자죽을 남기지안앗다 秘密한발은 늘보선신ㅅ고 남에게 안보이다가 어느날 정말 안해는 업서젓다 그제야 처음房안에 鳥冀내음새가 풍기고 날개퍼덕이든 傷處가 도배우에 은근하다 헤트러진 부스러기를 쓸어모으면서 나는 世上에도 이상스러운것을어덧다 散彈 아아안해는 鳥類이면서 염체 닷과같은쇠를삼켯드라 그리고 주저안젓섯드라 散彈은 녹슬엇고 솜털 내음새도 나고 斤무게드라 아아
○紙碑三
이房에는 門牌가업다 개는이번에는 저쪽을 向하야짓는다 嘲笑와같이 안해의버서노은 버선이 나같은空腹을表情하면서 곧걸어갈것갓다 나는 이房을 첩첩이다치고 出他한다 그제야 개는 이쪽을向하야 마즈막으로 슬프게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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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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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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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비(紙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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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중앙〉, 1936년 1월호 '신춘수필'로 실렸으나, 대개는 시로 분류한다. 1935년에 신문에 게재한 동명의 시 [[지비(紙碑)|지비]]와는 다른 작품이다.
}}
<poem>
―어디갓는지모르는안해―
○紙碑一
안해는 아츰이면 外出한다 그날에 該當한 한男子를 소기려가는것이다 順序야 밧귀어도 하로에한男子以上은 待遇하지안는다고 안해는 말한다 오늘이야말로 정말도라오지안으려나보다하고 내가 完全히 絶望하고나면 化粧은잇고 人相은없는얼골로 안해는 形容처럼 簡單히돌아온다 나는 물어보면 안해는 모도率直히 이야기한다 나는 안해의日記에 萬一 안해가나를 소기려들었을때 함즉한速記를 男便된資格밖에서 敏捷하게代書한다
○紙碑二
안해는 정말 鳥類엿든가보다 안해가 그러케 瘦療하고 거벼워젓는데도 나르지못한것은 그손까락에 낑기윗든 반지때문이다. 午後에는 늘 粉을바를때 壁한겹걸러서 나는 鳥籠을느낀다 얼마안가서 없어질때까지 그 파르스레한주둥이로 한번도 쌀알을 쪼으려들지안앗다 또 가끔 미다지를열고 蒼空을 처다보면서도 고흔목소리로 지저귀려들지안앗다 안해는 날를줄과 죽을줄이나 알앗지 地上에 발자죽을 남기지안앗다 秘密한발은 늘보선신ㅅ고 남에게 안보이다가 어느날 정말 안해는 업서젓다 그제야 처음房안에 鳥冀내음새가 풍기고 날개퍼덕이든 傷處가 도배우에 은근하다 헤트러진 부스러기를 쓸어모으면서 나는 世上에도 이상스러운것을어덧다 散彈 아아안해는 鳥類이면서 염체 닷과같은쇠를삼켯드라 그리고 주저안젓섯드라 散彈은 녹슬엇고 솜털 내음새도 나고 斤무게드라 아아
○紙碑三
이房에는 門牌가업다 개는이번에는 저쪽을 向하야짓는다 嘲笑와같이 안해의버서노은 버선이 나같은空腹을表情하면서 곧걸어갈것갓다 나는 이房을 첩첩이다치고 出他한다 그제야 개는 이쪽을向하야 마즈막으로 슬프게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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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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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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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키는커서다리는길고왼다리압흐고안해키는적어서다리는짧고바른다리가압흐니내바른다리와안해왼다리와성한다리끼리한사람처럼걸어가면아아이夫婦는부축할수업는절름바리가되여버린다無事한世上이病院이고꼭治療를기다리는無病이끗끗내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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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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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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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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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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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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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제목 = 파첩(破帖)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자오선〉제1호(1937.10.)에 게재.
}}
<poem>
1
優雅한女賊이 내뒤를밟는다고 想像하라
내門 빗장을 내가질으는소리는내心頭의凍結하는錄音이거나 그「겹」이거나……
――無情하구나――
燈불이 침침하니까 女賊 乳白의裸體가 참 魅力있는汚穢―가아니면乾淨이다
2
市街戰이끝난都市 步道에「麻」가어즈럽다 黨道의命을받들고月光이 이「麻」즈러운우에 먹을 즐느리라
(色이여 保護色이거라) 나는이런일을흉내내여 껄껄 껄
3
人民이 퍽죽은모양인데거의亡骸를남기지안았다 悽慘한砲火가 은근히 濕氣를불은다 그런다음에는世上것이發芽치안는다 그러고 夜陰이夜陰에繼續된다
猴는 드디어 깊은睡眠에빠젔다 空氣는乳白으로化粧되고
나는?
사람의屍體를밟고집으로도라오는길에 皮膚面에털이소삿다 멀리 내뒤에서 내讀書소리가들려왓다
4
이 首都의廢墟에 왜遞信이있나
응? (조용합시다 할머니의下門입니다)
5
쉬―ㅌ우에 내稀薄한輪廓이찍혓다 이런頭蓋骨에는解剖圖가參加하지않는다
내正面은가을이다 丹楓근방에透明한洪水가沈澱한다
睡眠뒤에는손까락끝이濃黃의小便으로 차겁드니 기어 방울이저서떨어젓다
6
건너다보히는二層에서大陸게집들창을닫어버린다 닫기前에 춤을배앝었다
마치 내게射擊하듯이…………
室內에展開될생각하고 나는嫉妬한다 上氣한四肢를壁에기대어 그 춤을 디려다보면 淫亂한外國語가허고많은細
菌처럼꿈틀거린다
나는 홀로 閨房에病身을기른다 病身은각금窒息하고 血循이여기저기서망설거린다
7
단초를감춘다 남보는데서 「싸인」을하지말고………… 어디 어디 暗殺이 부헝이처럼 드새는지 ―누구든지모른다
8
………… 步道 「마이크로폰」은 마즈막 發電을 마첬다
夜陰을發掘하는月光―
死體는 일어버린體溫보다훨신차다 灰燼우에 {{sic|시러|서리}}가나렸것만…………
별안간 波狀鐵板이넌머젔다 頑固한音響에는餘韻도없다
그밑에서 늙은 議員과 늙은 敎授가 번차례로講演한다
「무엇이 무엇과 와야만되느냐」
이들의상판은 個個 이들의先輩상판을달멋다
烏有된驛構內에貨物車가 웃둑하다 向하고잇다
9
喪章을부친暗號인가 電流우에올나앉어서 死滅의「가나안」을 指示한다
都市의崩落은 아―風說보다빠르다
10
市廳은法典을감추고 散亂한 處分을拒絶하였다
「콩크리―트」田園에는 草根木皮도없다 物體의陰影에生理가없다
―孤獨한奇術師「카인」은都市關門에서人力車를나리고 항용 이거리를緩步하리라
</poem>
==저작권==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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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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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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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제목 = 무제 1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부제 =
|연도 = 1938
|설명 = 〈맥〉3호, 1938.10월호에 게재된 유고시.
}}
{{작게|(이 詩는 李霜氏 遺稿인데 題가없으므로 不得已 編輯人이 無題라는 이름 밑에 發表함. 널리 容恕를 바랍니다.)}}
{{여백|10em}}{{작게|'''故'''}}{{여백|1.5em}}'''李'''{{여백|4em}}'''霜'''
<poem>
내 마음에 크기는 한개 卷煙 기러기만하다고 그렇게보고,
處心은 숫제 성냥을 그어 卷煙을 부쳐서는
숫제 내게 自殺을 勸誘하는도다.
내 마음은 果然 바지작 바지작 타들어가고 타는대로 작아가고,
한개 卷煙 불이 손가락에 옮겨 붙으렬적에
果然 나는 내 마음의 空洞에 마지막 재가 떨어지는 부드러운 音響을 들었더니라.
處心은 재떨이를 버리듯이 大門 밖으로 나를 쫓고,
完全한 空虛를 試驗하듯이 한마디 노크를 내 옷깃에남기고
그리고 調印이 끝난듯이 빗장을 미끄러뜨리는 소리
여러번 굽은 골목이 담장이 左右 못 보는 내 아픈 마음에 부딪쳐
달은 밝은데
그 때부터 가까운 길을 일부러 멀리 걷는 버릇을 배웠 드니라.
</poem>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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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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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0
2026-10-19T13:36:54Z
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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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92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무제 2
|지은이 = [[저자:이상|이상]]
|부제 =
|연도 = 1938
|설명 = 〈맥〉4호(1938년 12월)에 게재
}}
{{크게|無 題}} (其二)
{{여백|10em}}{{작게|'''故'''}}{{여백|1.5em}}'''李'''{{여백|4em}}'''霜'''
<poem>
善行하는奔忙을실고 電車의앞窓은
내透思를막는데
出奔한안해의 歸家를알니는 『레리오드』의 대단원이었다.
너는엇지하여 네素行을 地圖에없는 地理에두고
花辨떨어진 줄거리 모양으로香料와 暗號만을 携帶하고돌아왔음이냐.
時計를보면 아모리하여도 一致하는 時日을 誘引할수없고
내것 않인指紋이 그득한네肉體가 무슨 條文을 내게求刑하겠느냐
그러나 이곧에出口와 入口가늘開放된 네私私로운 休憩室이있으니 내가奔忙중에라도 네그즛말을 적은便紙을 『데스크』우에놓아라.
</poem>
{{여백|10em}}昭和八年十一月三日
== 라이선스 ==
{{PD-old-70}}
[[분류:일제 강점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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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7차 국회본회의.pd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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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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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s|1em}}'''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상 19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6.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269){{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24. 12. 7. 김민석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289){{왼쪽 여백/e}}
'''◯제419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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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24년 12월 11일 오후 2시
|-
| 집회근거 || 헌법 제47조제1항
|-
| 이유 || 민생법안 현안 등
|-
| 요구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외 169인
|-
| 공고자 ||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
{{왼쪽 여백/s|1em}}(2024. 12. 6.){{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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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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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0대 103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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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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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크게|제103회}} || {{더더더더크게|'''국회회의록'''}} || {{더크게|제5호}}
|}
{{오른쪽|{{더크게|대한민국국회사무처}}}}
----
(1979년11월1일 2일의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았음)
----
'''1979년11월5일(월) 오전 10시 개의'''
----
{{왼쪽 여백|2em|'''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들여쓰기/s|1}}1. 국회의원 사직의 건(69건){{들여쓰기/e}}
----
{{왼쪽 여백|2em|'''부의된 안건'''}}
{{들여쓰기/s|1}}1. 국회의원 사직의 건(69건)(현오봉 의원 최영희 의원 외 9인 제출) ··············································· 1{{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1{{들여쓰기/e}}
----
{{오른쪽|(10시11분 개의)}}
'''◯부의장 민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지난 10월 26일 서거하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동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일동 기립)}}
묵념!
{{왼쪽 여백|2em|(일동 묵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일동 착석)}}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1. 국회의원 사직의 건(69건)'''(현오봉 의원 최영희 의원 외 9인 제출){{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10시12분)}}
'''◯부의장 민관식'''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사직의 건 6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국회의원 사직의 건 69건에 대하여는 현오봉, 최영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사직서를 반려하자는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왼쪽 여백|2em|(「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국회의원 사직서 69건은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2. 휴회의 건'''(의장 제의){{내어쓰기/e}}{{왼쪽 여백/e}}
'''◯부의장 민관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6일 내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왼쪽 여백|2em|(「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일까지 9일간 휴회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10시15분 산회)}}
----
'''◯출석 의원 수(153인)'''
'''【보고사항】'''
'''◯의안'''
{{왼쪽 여백/s|1em}}'''△의안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3em}}(10월 24일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4em}}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사격및사격장단속법 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3em}}(10월 24일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광고물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3em}}(10월 26일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4em}}이상 2건 내무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1980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1980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1980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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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11월1일 2일의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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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11월5일(월) 오전 10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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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민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지난 10월 26일 서거하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동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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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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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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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1. 국회의원 사직의 건(69건)'''(현오봉 의원 최영희 의원 외 9인 제출){{내어쓰기/e}}{{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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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민관식'''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사직의 건 6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국회의원 사직의 건 69건에 대하여는 현오봉, 최영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사직서를 반려하자는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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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국회의원 사직서 69건은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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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2. 휴회의 건'''(의장 제의){{내어쓰기/e}}{{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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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민관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6일 내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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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14일까지 9일간 휴회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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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수(153인)'''
'''【보고사항】'''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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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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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281년5월31일(월요) 상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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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3}}'''국회 제1차 회의절차'''{{들여쓰기/e}}
{{들여쓰기/s|2}}1. 개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2}}2. 애국가봉창{{들여쓰기/e}}
{{들여쓰기/s|2}}3. 국기에향하야경례{{들여쓰기/e}}
{{들여쓰기/s|2}}4. 순국선열에대한묵념{{들여쓰기/e}}
{{들여쓰기/s|2}}5. 의원출석수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2}}6. 국회선거위원회위원장인사{{들여쓰기/e}}
{{들여쓰기/s|2}}7. 임시의장추천{{들여쓰기/e}}
{{들여쓰기/s|2}}8. 국회임시준칙결의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2}}9. 의장급부의장선거{{들여쓰기/e}}
{{들여쓰기/s|2}}10. 의장취임사{{들여쓰기/e}}
{{들여쓰기/s|2}}11. 휴회{{들여쓰기/e}}
----
{{들여쓰기/s|3}}'''토의된 안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2}}1. 국회선거위원장인사의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2}}2. 임시의장추천의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2}}3. 국회임시준칙결의의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2}}4. 의장․부의장선거{{들여쓰기/e}}
{{들여쓰기/s|2}}5. 의장․부의장취임인사{{들여쓰기/e}}
----
{{오른쪽|(상오 10시20분 개의)}}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지금부터 국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왼쪽 여백|2em|(애국가 봉창)}}
{{왼쪽 여백|2em|(국기에 향하야 경례)}}
{{왼쪽 여백|2em|(순국선열을 위하야 묵념)}}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잠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198인 전부 다 등록되시고 오날 198인 전부 다 출석이 되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왼쪽 여백|2em|(국회선거위원장 등단, 의원 일동 박수)}}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1. 국회선거위원장인사의건'''{{내어쓰기/e}}{{왼쪽 여백/e}}
'''◯국회선거위원장 노진설''' 고귀하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선거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선거법에 의지해서 선거를 실시해 왔고, 5월 10일 총선거에서는 200 선거구 중에서 198명이 당선이 되여서 여러분이 국민의 선거로서 국회의원의 당선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결정되었으나 아직 국회가 성립이 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국회 소집에 대한 권한 소재가 정해지지 않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선거위원회로서는 우리가 관계할 성질이 아니지만 부득이 할 수 없이 소집에 대하야 알선하게 되였고 동시에 일자와 장소를 여러분에게 알려 드렸드니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로서는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들여쓰기/s|1}}그래서 이로부터는 여러분의 의견으로서 국회가 성립하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렸{{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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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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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습니다.{{들여쓰기/e}}
{{왼쪽 여백|2em|(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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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2. 임시의장추천의건'''{{내어쓰기/e}}{{왼쪽 여백/e}}
'''◯국회선거위원장 노진설''' 순서에 의지해서 임시의장을 추천하게 되는데 의원 가운데에서 최고 연장이 되시는 이승만 박사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어떠습니까?
{{왼쪽 여백|2em|(의원 일동 박수)}}
그러면 임시의장은 결정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하오나 이승만 박사께서 취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이승만 의원 의장석에 등단, 일동 박수)}}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날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왼쪽 여백|2em|(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들여쓰기/s|1}}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도라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피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지기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선림이 세계만방에 정시(正視)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여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야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원컨데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야 주시옵소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야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읍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德)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講求)하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여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야 주시옵소서.{{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날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받드러 기도하나이다. 「아멘」{{들여쓰기/e}}
'''◯임시의장 이승만''' 다 착석하시오.
그동안에 준비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다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해 나가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해서 지금은 선거위원장이신 노진설 씨가 정식으로 개회를 선언한 까닭에 지금부터는 제1차 국회 회의가 정식으로 개회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진설 씨와 또 선거위원회에서 노력하신 것을 국회 전체가 모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으로서 다 모든 일을 충분히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감사히 여깁니다. 이후라도 시간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잘 달리 감사를 표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여쓰기/s|1}}지금은 시간이 조급하니 순서에 따라서 각각 진행하게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되여 가는 일은 모두 국회에서 정식으로 해 가는 일이니까<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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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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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그렇게들 생각하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대로 순서에 중요하고 급한 것으로만 우리가 다 처결하고서 12시 전에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이다음 순서에 대해서는 임시의장 추천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비공식으로 임시의장은 지난번에 추천하였었으나 선거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지하야 여기서 있을 것을 다 조리를 밟어서 정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 주시요.
저는 더 의회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진행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왕에 준비위원회에서 다 작정한 것으로 나를 임시의장을 하라고 해서 의장이 되었고 또 지금은 선거위원회에서 이만큼 되였으니까 지금 다음 문제는 국회임시준칙결의안일 것입니다. 그렇읍니까……
국회임시준칙결의안이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절차를 말하면 좋겠어요. 이 준칙은 다만 정식 국회에서 조리만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간단한 논의로 다 작정해 주시요. 의원이 여기서 조문을 낭독하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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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3. 국회임시준칙결정의건'''{{내어쓰기/e}}{{왼쪽 여백/e}}
'''◯윤석구 의원''' 국회임시준칙결의안이 있다고 했는데 미리 그 서류를 배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지난 27일 배부해 드렸는데 만일 안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여부(餘部)를 가져다가 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누가 여기서 한 분 일어나서 읽어서 여러분에게 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그러면 전문을 한 번 여기서 읽겠습니다.
{{왼쪽 여백/s|2em}}一. 국회구성과국회준칙에관한결의(안){{왼쪽 여백/e}}
一. 본 결의는 국회법과 국회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의 국회의 임시준칙으로 할 것
二. 본 결의(안)를 국회예비회의에서 예비적으로 통과하고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집회된 후에 그 결의에 의하야 시행할 것
{{왼쪽 여백/s|2em}}결의안(본문){{왼쪽 여백/e}}
一. 국회의원은 단기4281년5월31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 집회할 것
二.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의원등록부에 서명 등록할 것
三. 집회한 의원이 재적의원 3분지 2에 달한 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의 선거를 개시할 것
四. 의장이 선거될 때까지는 출석한 의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임시사회)이 될 것
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단기(單記) 무기명 투표에 의하야 좌의 방법으로 하되 의장이 선거된 후에 부의장을 선거할 것
{{왼쪽 여백/s|1em}}1. 임시의장은 투표 전에 의원 중에서 감표원 2인을 선정하고 사무직원을 배치할 것{{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 의원은 투표용지에 의장 후보 1인의 성명을 기입한 후 투표함에 투입할 것{{왼쪽 여백/e}}
{{들여쓰기/s|1}}3. 투표가 끝난 후 투표를 점검 계산하야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할 것. 만일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으면 다점자 순위로 1인을 선정하여 결선투표를 행할 것{{들여쓰기/e}}
六.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은 의석의 배정 방법을 결정하여 선포할 것
{{왼쪽 여백/s|1em}}【참고】{{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1. 도별{{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2. 추첨{{왼쪽 여백/e}}
七. 회의의 의사 진행 방법은 일반회의 통례에 의할 것
八. 좌의 위원을 선거할 것
{{왼쪽 여백/s|1em}}1. 헌법 급(及) 정부조직법기초위원 30인{{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 국회법 급(及) 국회규칙기초위원 15인{{왼쪽 여백/e}}
{{들여쓰기/s|1}}위원 선출의 방법은 전형위원 10인을 선출하여 선임케 할 것{{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각 위원회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차를 전문위원이라 칭함)과 녹사(서기)를 둘 것{{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문위원의 정원은 5인 내지 10인으로 하고 녹사는 각 3인으로 할 것{{들여쓰기/e}}
九. 국회 개회식은 단기4281년5월3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할 것」
{{왼쪽 여백/s|1em}}1. 개회식 절차는 좌에 의할 것(일략(日略)){{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一. 주악(송구여지곡){{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二. 개회{{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三. 애국가 봉창(구왕궁아악부ㆍ국민학교 아동 합창){{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四. 국기에 향하야 경례{{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六. 식사(의장){{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七. 선서식(선서문 낭독){{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八. 축사{{내어쓰기/e}}{{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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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s|2em}}{{내어쓰기/s|1.25}}1. UN 대표{{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내어쓰기/s|1.25}}2. 하지 중장{{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내어쓰기/s|1.25}}3. 띤 군정장관{{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九. 주악(만파정식지곡){{내어쓰기/e}}{{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十. 만세삼창(의장){{내어쓰기/e}}{{왼쪽 여백/e}}
十一. 폐회
'''◯임시의장 이승만''' 지금은 이 조문을 축조해서 한 조문식 한 조문식…… 누구든지 이러나서 말하기 전에 어느 구역 대표 누구라는 것을 말해서 여기 기록을 하게 해 달라는 통고를 합니다.
'''◯윤석구 의원''' 결국에 있어서 준칙에 대해서 한 번 지금 낭독하였으니까 앞으로 축조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윤재욱 의원''' 이 결의안은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회의에다가 이 안을 상정한 것뿐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축조 토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의결하고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지금 동의되기를 이것을 한 번으로 다 투표하지 말고 조건조건 읽어 가면서 가부를 결정해서 작정하자고 하는 동의 재청했으니까 의견 있어요?
'''◯윤재욱 의원''' 가결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우리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가결하고서 축조 토의하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노일환 의원''' 거기에 재청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이 조문을 채용하자는 것을 가부 결정해서 쓰든지 안 쓰든지 작정하자는 동의 재청되였으니 먼저 조리에 따라서 해 가니까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윤석구 의원''' 이것을 축조 통과하자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청도 있었습니다. 그 재청이 있은 연후에 또 동의가 나와 가지고 곧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으로 순서가 바뀔 줄 생각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처음에 동의가 드러온 이후에 이것을 접수하여 축조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이 조건을 작정한 뒤에 그다음으로 동의를 물을 것이니까 이제 선후 관계로 중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먼저 이제 동의를 묻는데 동의 재청은 무엇인고 하니 준비위원회에서 정해 드려 논 것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접수하여 축조 토의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부는 한 분도 없으니까 정식으로 이 조문은 작정이 되여서 이것을 접수 채용합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둘째 번, 이 조문을 축조해서 가부를 묻기를 작정되였으니까 한 조문을 읽은 뒤에 듣고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출할 것이 있거든 간단히 말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길 것입니다. 투표 가결하는 것보다도 의안을 읽어서 아모 의논이 없으면 그것은 접수된 것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니까 제1조에 대해서 한번 읽어 주시요.
「一. 국회의원은 단기4281년5월31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 집회할 것」
'''◯임시의장 이승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없으면 그것은 그냥 넘길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이의 없읍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二.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의원등록부에 서명 등록할 것」
'''◯임시의장 이승만''' 다른 문제 없을 것입니다. 또 그다음…….
「3. 집회한 의원이 재적의원 3분지 2에 달한 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의 선거를 개시할 것」
'''◯임시의장 이승만''' 무슨 의견 있습니까?
'''◯이정래 의원''' 여기에 의장 한 분과 부의장 한 분이라고 했는데 부의장 한 분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한 분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부의장 2인」이라고 하기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의합니다
'''◯윤치영 의원''' 재청합니다.
'''◯이석주 의원''' 삼청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동의 재청 삼청까지 된 것은 부의장 한 분이라고 하지 말고 두 분으로 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한 분 더 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면 그냥 접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가부 가부」 하는 이 다수 있음)}}
이 동의에 대한 가부를 작정할 터인데 알어드렀어요. 의장 한 명하고 부의장 두 명 내자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또 한 분도 부결이 없으니까 정식 가결되였습니다. 의장 한 명 부의장 두 명으로 작정된 것입니다.
「四. 의장이 선거될 때까지는 출석한 인원 중<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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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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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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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크게|{{자간|0.3em|제19회}}}}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국회임시회의속기록}}'''}} || {{더크게|{{자간|0.3em|제90호}}}}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국회사무처}}}}}}
----
'''단기4287년11월27일(토) 상오10시'''
----
{{왼쪽 여백|2em|'''의사일정(제90차 회의)'''}}
{{왼쪽 여백/s|1em}}1. 제89차 회의록 통과{{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 보고사항{{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3. 헌법개정안{{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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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2em|'''토의된 안건'''}}
{{목차용 점선|항목내용=1. 헌법개정안|쪽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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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상오 10시15분 개의)}}
'''◯부의장 최순주''' 제9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8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왼쪽 여백/s|2em}}(의사과장 제89차 회의록 낭독){{왼쪽 여백/e}}
{{들여쓰기/s|1}}제89차 회의록 낭독 중 누락이나 착오 있읍니까? 만약 없으면 통과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들여쓰기/e}}
'''◯의사과장 서상준''' 정부에서 11월 25일자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동의요청이 있읍니다. 본건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들여쓰기/s|1}}총 제995호{{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87년 11월 25일}}
{{오른쪽|국무총리서리 백한성}}
{{들여쓰기/s|1}}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들여쓰기/e}}
{{가운데|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
{{들여쓰기/s|1}}수제건 도입비료의 판매가격을 지별(紙別)와 여히 개정 실시코저 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각하의 명을 승하여 동의를 요청하오니 급속 의결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들여쓰기/e}}
----
'''◯부의장 최순주''' 헌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들여쓰기/s|1}}대체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박세경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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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1. 헌법개정안'''{{내어쓰기/e}}{{왼쪽 여백/e}}
'''◯박세경 의원''' 어제 본회의에서 오늘 이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원의에서 결정한 까닭으로 오늘 대체토론에 있어서 각 소속별로 앞으로 여섯 분이 나와서 대체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 의원은 오늘 중에 표결한다는 이 원칙이 결정된 이상 간단히 찬성 편의 의견으로 몇 마디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여쓰기/s|1}}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믿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헌법이 시행이 되고 또 헌정 과거 7년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논란을 했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책임제로 만든 것은 에당초에 제헌국회 당시에 우리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며 국가의 원수이고 또한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온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뿐만 아니라 제2대 국회 때에는 이 대통령 책임제를, 대통령중심제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한 가지 개헌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직선제이라는 이 발췌개헌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을 보드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국이나 일본이나 또한 모든 군주국가에 있어서 국왕이 있은 다음에 내각 총리대신이라든지 국무총리가 있어 가지고 행정권의 수반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국가의 원수이고<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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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287년11월27일(토)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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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2em|'''의사일정(제90차 회의)'''}}
{{왼쪽 여백/s|1em}}1. 제89차 회의록 통과{{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 보고사항{{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3. 헌법개정안{{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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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2em|'''토의된 안건'''}}
{{목차용 점선|항목내용=1. 헌법개정안|쪽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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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상오 10시15분 개의)}}
'''◯부의장 최순주''' 제9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8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왼쪽 여백/s|2em}}(의사과장 제89차 회의록 낭독){{왼쪽 여백/e}}
제89차 회의록 낭독 중 누락이나 착오 있읍니까? 만약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의사과장 서상준''' 정부에서 11월 25일자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동의요청이 있읍니다. 본건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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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제995호
{{오른쪽|단기 4287년 11월 25일}}
{{오른쪽|국무총리서리 백한성}}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가운데|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
수제건 도입비료의 판매가격을 지별(紙別)와 여히 개정 실시코저 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각하의 명을 승하여 동의를 요청하오니 급속 의결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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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순주''' 헌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박세경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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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1. 헌법개정안'''{{내어쓰기/e}}{{왼쪽 여백/e}}
'''◯박세경 의원''' 어제 본회의에서 오늘 이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원의에서 결정한 까닭으로 오늘 대체토론에 있어서 각 소속별로 앞으로 여섯 분이 나와서 대체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 의원은 오늘 중에 표결한다는 이 원칙이 결정된 이상 간단히 찬성 편의 의견으로 몇 마디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믿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헌법이 시행이 되고 또 헌정 과거 7년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논란을 했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책임제로 만든 것은 에당초에 제헌국회 당시에 우리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며 국가의 원수이고 또한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온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2대 국회 때에는 이 대통령 책임제를, 대통령중심제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한 가지 개헌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직선제이라는 이 발췌개헌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을 보드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국이나 일본이나 또한 모든 군주국가에 있어서 국왕이 있은 다음에 내각 총리대신이라든지 국무총리가 있어 가지고 행정권의 수반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국가의 원수이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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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행정권의 수반이 아닌 대통령에 있어서는 저 불란서나 이태리나 토이기와 같이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 아니고 7년이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통령을 직접선거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저 남미 각국이나 비율빈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뿐이라고 저는 믿는 까닭에 앞으로 우리가 국무원책임제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민에게 준 대통령 선거권을 도루 {{sic|뺐|뺏}}어서 박탈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거하되 그 임기는 4년이 아니요 7년 이상으로 적어도 결정을 해 가지고 행정권의 수반이라는 권한을 박탈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까닭으로 현재 대통령중심제의 문제가 제헌국회 때에 헌법으로 제정했고 발췌개헌안으로 인해서 직접선거로 결정한 이상 제3대 국회는 이 원리원칙을 정비하고 보강해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정세나 모든 국제정세를 빙자해서 이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이것을 {{sic|거이|거의}} 결정하려고 하는 이것을 반박하는 분도 계시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대체로 이것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과거에 행정부의 실적으로 보아서 능히 그들이 남용할 충분한 소질을 가{{sic|젔|졌}}으니 이 국민투표제를 승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개의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이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주권에 관계된 일을 영토 변경을 가{{sic|저|져}}오는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우리 국회에서 하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그것을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것은 한 무용지물이 되기를 신축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에 있는 국민투표제는 우리가 주권에, 어제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권의 제약은 헌법에 있는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 주권에 대한 의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내적인 의의와 대외적인 의의가 있는데 우리가 7조의2에 말하는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독립권, 독일에서 말하는 고권(高權) 더 고차적인 권 이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안위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안녕 질서가 유지되는 때와 또한 위험 때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은 이 안녕 질서의 위협을 느낄 때에만 한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헌법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헌법에서 제일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대통령직선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접제로 해 가지고 행정권의 수반을 국민이 선거하는 이상 그 직접민주주의를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안위에 관한 문제도 국민이 최후의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나{{sic|뿌|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국무원 연대책임제와 또한 국무원 불신임권을 철폐하고저 하는 것은 아까 본 의원이 벽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한 이상 국무총리와의 대립이나 이런 것이 만일 헌법상의 모순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이 국가의 큰 암이 오고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질의응답에서도 찬성 편에서 나와서 말을 하신 의원들의 의견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조항 개헌에 있어서도 제2차 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분배공평의 원칙으로 해서 각 국민이 각처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철칙하에서 세계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받어들여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국전란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사조가 뒤흔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는 단결해야 되고 민주주의는 사소한 분배 공평보다도 생산 증강이 주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조가 전 세계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경제 개헌안에 있어서는 우리는 생산을 증강해서 총체적인 우리 국리민복에 기여해야만 할 것인데 현재의 분배공평을 원칙으로 하는 국영과 국유의 이 정도를 가지고 각 인의 의욕심을 조장해 가지고 생산을 증강한다는 것을 이 원칙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까닭으로 이것을 개정하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당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하는 당인데 어째서 독점자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경제조항을 왜 개헌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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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가 전체로 보아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데에 있어서 생산을 증강하는 대 철칙으로 우리가 변경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따로 별법으로 조정해서 얼마든지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제 개헌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제정세가 휴전 후 대단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의 평화공세라는 것은 일시도 우리의 유한(有閑)을 불허하는 이런 형태에 눌려 가지고 각종 각양의 수단으로 우리 국가의 전복을 꿈꾸고 있는 것은 휴전 후 그들이 정치위원회에 상정할려고 하는 참전국을 통하여 한국의 남북 총선거이니 중립화이니 이런 문제를 떠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우리 민족진영이 단결해서 여기에 대항해야 될 줄 아는데 우리는 여야당이 없이 공산주의에 대항할 충분한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공산주의와 싸워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 민생문제라든지 국내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그 비유에 맞지 않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읍니다. 또한 우리 국민 전체가 현상유지보다는 현상타파를 원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상타파를 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침략을 당했든 6․25 사변 당시를 회상하고 공산주의 혁명 이외의 방식으로 우리 국민은 현상타파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우리 국민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 헌법을 가지고는 대통령직선제를 말살하기 전에는 내각책임제나 국무원책임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까닭에 또한 본 의원은 임기 중에 대통령직선권을 국민으로부터 박탈하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으로 현 헌법을 정비 보강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 현상타파에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 개헌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앞으로 몇 분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오늘 중으로 표결하는 까닭으로 본 의원은 간단히 몇 마디로 말씀드려서 찬성연설에 대할려고 합니다.
'''◯부의장 최순주''' 다음은 전진한 의원 말씀하세요.
'''◯전진한 의원''' 저는 첫째로 국민투표제를 반대합니다. 주권제도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저올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가결한 후에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첫째는 정부가 그 사태를 승인하고 국회가 가결한 경우가 있겠고, 둘째로는 국회가 단독적으로 그러한 것을 가결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정부가 승인하고 국회가 가결한 경우를 우리가 상상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읍니다.
첫째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개인의 안전이나 자기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즉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승인하고 가결했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파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반역행위입니다. 그런 경우에 국민이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칠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판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네의 안전을 끝끝내 유지하려고 해서 결국은 국민의 국민투표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국민이 취할 방법은 결국 혁명의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합법적인 수단으로 정부와 국회에 상대해 싸워서 국민투표에서 그것을 가결시킬 수 없고 가결시킨다 하드라도 그 결과는 혁명수단 이외에는 그 정부와 국회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는 하등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 경우를 생각할 때에 국가안위라는 것도 역시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 대세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현재 외세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에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비교적인 의미에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안전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 병자호란 때에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어서 청나라에 항복하자는 파와 또 싸우자는 파가 있었읍니다.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읍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 어느 것이 정말 국가안위에 대해서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후세의 사가들이 논의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일례를 보드라도 국가안위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만약에 유엔이 우리에게 남북총선거를 강요한다고 합시다. 물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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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것은 순전히 예의(例意)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유엔이 남북 총선거를 강요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끊고 우리를 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최후 부동의 결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대처할 방법은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은 {{sic|가상|순전히 가상}}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경우에 정부가 여기에 굴복을 하고 또 국회가 이것을 가결해서 자기네들 책임을 회피해 놓고 소위 국민투표제에 부쳐 가지고 이 책임을 국민한테 전가한다고 하면 우리가 국민투표로서 설령 부결했다고 해서 유엔 결정이 동요가 된다면 모르지만 동요가 안 된다는 것이 결정적이라면 이와 같은 국민투표는 역시 한 개의 무용한 일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어데까지나 정부가 여기에 반대해야 되고 국회가 반대해야 되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두에 서서 전 국민이 총결속해 가지고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우리가 전 희생을 바처 가면서 싸울 각오를 가지고서 한편으로는 유엔과 상대해서 반항하고 한쪽으로는 적색제국주의와 싸워서 우리 민족이 옥쇄할 것을 각오하고 싸워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정부와 국회와 전 국민이 총결속해서 총선거에 있어서 결정적 승리에로 매진함으로서 적색분자나 소위 제3세력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전 국민이 결속해서 여기에 결정적 승리를 얻게 하는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나온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한 것은 순전히 가상적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오고 어떠한 압력이 온다고 하드라도 정부와 국회가 굳굳히 우리의 주창을 가지고 나가야만 되지 정부가 굴하고 국회가 가결한 뒤에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국력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하등의 구체적인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국민투표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하등 효력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력을 분열시키고 우리 국민 간에 한 개의 혼란만 조장해 올 것이므로 나는 이런 경우에 국민투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를 가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주권을 부인하는 성격을 가진 그러한 남북협상을 가결했다고 할 때에 나는 이와 같은 결의는 대한민국 국회로서의 결의라고 인정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주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sic|회| 국회}}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대한민국 주권에 반역한 어떠한 결의를 했다고 하면 그 결의는 대한민국 국회로서의 결의가 아니고 이것은 그 국회의원 개개의 사적인 한 개의 국가에 반역하는 범죄행위임으로 대한민국 사법권의 발동대상이 될망정 이것을 가지고 국회가 가결한 안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민투표에 부처 가지고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실로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단독으로서 국가의 안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국가 민족에 해를 끼칠, 국가 민족의 주권이나 영토에 영향을 가진 이러한 것을 가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국민투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권과 우리 영토를 보전하는데 하등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투표가 비단 의미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중대한 암이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절대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도 국민 50만을 1개월 동안에 동원시켜 가지고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진 것은 역시 관권뿐입니다. 이것 보세요. 정부의 의사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0만의 유권자를 동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정치현실을 볼 때에 당당한 국회의원으로 자기의 선거구에 가서 정당한 보고연설 하지 못하고 발언정지를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부의 의사에 반대되는 문제를 가지고 50만이라는 그 다수한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정부의 의사에 {{sic|들|틀}}리는 결의를 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 이 국민투표라는 것은 정부관권이 자기의 하고 싶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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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sic|의사대로|대로}}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이지 정말 진정한 민중의 의사는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발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국민투표제는 그와 같이 정부의 하고 싶은 의사대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일면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말살시키고 일면으로는 민중의 진정한 여론을 제압해서 여기에 한 개의 전제적인 정치세력이 형성될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여기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개헌안 발의제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한 국민투표제의 반대와 동일한 이유로서 나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헌법 개정의 발의는 결국은 정부의 비위에 맞는 것만이 발의되지 정부의 의사와 틀리는 그러한 발의는 하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관권으로서 민중을 움지길 수 있도록 민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진짜 아닌 민의를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 50만이 한데 뭉처 가지고 정부와 틀리는 정부에 반대되는 이와 같은 개헌안을 제출하도록 오늘날 대한민국의 관권이 용인할 것인가, 단연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혹은 여당에서 직접 제출하기가 어려운 체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역시 민의를 가장하고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국회를 눌르고 민중의 진정한 여론을 억압하는 이와 같은 악법으로 사용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국민개헌안 발의제에 절대적 반대를 표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제 폐지와 국무원 연대책임제 삭제, 즉 국무원 불신임안 결의권을 삭제하는 데 반대합니다. 이것은 벌서 반대하시는 의원들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자세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그 결과는 결국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의 모든 행정을 조절하는 국회의 기능이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도 이 국회가 정부에게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날에 있어서 만약 이와 같은 제도가 통과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로 하여금 전제적인 경향으로 다라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악 제도는, 저는 여기에 철저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민투표제 반대 또 국민의 개헌발의제 반대 또 국무{{sic|리총|총리}}제의 폐지 및 국무원 불신임결의권 삭제 등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은 제 개인의 의사로도 물론 반대합니다마는 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진정한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절대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왜 그렇게 민중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그것은 이제 말씀한 그 네 가지가 모두 다 이 정부로 하여금 전제적 경향으로 나가게 할 소인이 충분히 있는 까닭입니다. 이 국민투표제나 국민개헌 발의제와 같은 것은 표면은 민의와 민권을 확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기실인즉 관권 강화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명한 국민대중은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반대의 의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암이 되는 이 관료정치는 그 연원이 매우 깊고 멉니다. 이조 500년 봉건사회를 통해서 왜정 40년을 통해서 미군정 3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관료주의를 답습했고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이 관료정치를 타성적으로 답습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 관료주의의 뿌리는 깊이 배겼고 그 부패는 대단히 심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민이 불평이 있다, 불만이 있다는 것은 결단코 오늘과 같은 이 국가비상지추에 당해서 국민이 잘 살고 잘 먹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국민의 불평은 공평치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료들과 그 관료에 추수하는 사람들만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고 전 국민은 이 관료들의 우롱 착취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의 불평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 국민의 불평은 가난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데에 국민의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를 돌아볼 때에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국가의 권력이 이것을 운영하는 관공리의 사리사복을 채우는 한 개의 방편으로 화해서 있읍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권력은 정당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때로는 남용되고 때로는 악용되고 때로는 폭력화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거번 5․20 선거에 야당으로 출마한 분 또는 이들을 지지한 분들은 뼈저리게 이것을 통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찰은 비단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사유재산권까지 부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리해서 이 나라의 국리민복과 정말 민권옹호를 위하여 움지겨야 할 이 국가의 권력이 때로는 폭력화해서 민중을 뚜드리고 민중에게 말할 수 없는 행패를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양심적 탐관오리라는 말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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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박봉으로서 도저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에 꺼림 없이 백성을 우롱하고 여러 가지로 착취를 해서 자기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심적으로 탐관오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소위 양심적 탐관오리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부는 정말 그 질에 있어서 너무나 부패했고 그 양에 있어서 너무나 과합니다. 이것은 정실인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많은 사람을 정부에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민에 대해서 한 개의 중압적인 존재가 되어서 국민은 큰 두통을 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개헌안을 통해서 정부의 권력을 강화한다, 행정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힘을 강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읍니다. 하나는 강권주의요, 하나는 강력주의입니다. 즉 강권주의, 강권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것이 국민에 대해서 한 개의 폭력적인 존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남용․악용 이와 같이 해서 한 개의 국민의 적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강권정치입니다.
그리고 강력정치는 무엇이냐, 강력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법이 엄정하게 법대로 운영되어서 신상필벌의 원칙에서 강력하게 법이 집행되는 것을 강력정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강권정치는 배격하여야 되지만 강력정치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력정치라는 것은 관리의 수가 많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자기의 맡은 그 권력행사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법을 엄정하게 지키고 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이것이 소위 강력정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형편을 도리켜 볼 때에 사실 이것이 강권정치입니까, 강력정치입니까? 나는 여기에 큰 의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인류 오천년 역사 중에서 강권정치를 해 가지고 결국 패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여러분, 인류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도리켜 볼 때에 우리는 전율함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무조건 하고 정부의 힘을 강하게 하라, 정치의 힘을 강화해라 이것은 도저히 백성들이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왕왕히 경찰서 앞이나 지서 앞을 지날 때 경찰은 민중의 지팽이라고 써 부처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혼자서 고소를 해요. 왜냐하며는 민중의 지팽이는 왕왕이 민중의 몸둥이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민중이 이것을 지팽이라고 믿자 해도 이 지팽이로 막 팹니다. 그러니까 지팽이를 지팽이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지팽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물론 지팽이로 되겠지만 왕왕히 몸둥이가 되어서 국민을 뚜들기니깐 아무리 여러분이 이 개헌안을 놓고 이 지팽이를 더 굵게 만드러 가지고 더 잘 보호하겠다 하드라도 국민은 이것에 속지 않어요. 더 굵은 지팽이를 주면은 더 얻어맞게 되니까 그러니 더 굵은 몽둥이를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것이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이에요. 만약에 진실로 국민의 지팽이가 된다고 하며은 물론 더 굵은 지팽이도 드리겠지요, 우리들을 보호하는 것이니.
그러나 이 지팽이로 왕왕히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왕왕히 우리 국민의 몸둥이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은 더 굵은 몽둥이를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자유당의 여러분, 확실히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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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러분이 금번에 제출한 개헌안은 확실히 형식은 여하튼 간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정부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은 절대로 이 개헌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가장 총명한 것은 대중입니다. 지극히 약해 보이면서도 가장 강한 것은 대중입니다. 결단코 국민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가두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 보세요. 누구나 이 개헌안을 지지하는 사람이 하며는 있는가? {{sic|만약|누가 만약}}에 정말 국민이 지지한다고 하며는 나도 지지할 터이에요. 하나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헌안을 통과해서 더 굵은 지팽이를 만들어 주면은 내일부터 그것이 더 굵은 몽둥이가 되어서 더 얻어맞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지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국민이 정부를 못 믿는다는 이 사실은 5․20 선거에 있어서 무소속이나 야당 측에게 투표된 수가 더 많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지만 요 일전에 이재학 의원께서 자백했읍니다. 우리 자유당은 아무리 콩을 콩이라 하드라도 백성들은 믿지 않고 야당은 팥을 콩이라고 하드라도 믿는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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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여당은 정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이 항상 백성들의 두통거리이에요. 그것을 따라댕기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유당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해요.
그런데 이 관료정치의 부패에 따라서 국민의 준법사상은 완전히 없어졌읍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은 정치와 이탈되어 있고 다 자포자기적인 이기주의에 떨어져서 이 나라가 잘 되든 이 민족이 망하든 간에 내 개인의 사복이나 채워 가지고 나나 잘 살어 보겠다고…… 이와 같은 인심의 타락은 아무리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대단히 두려운 사태입니다. 결국 민심이 이와 같이 타락되며는 그 나라는 반드시 위태로운 법이에요. 그런데 하믈며 대한민국은 강한 적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북방에서 적색제국주의의 마수가 노리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된다면 공산군이 우리를 처들어오지 않는다 하드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부패해서 자연 붕괴될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나는 내 모가지가 다라나드라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나라가 망하면 나 첫째 맞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론 나라도 중하지만 우선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시정하는 방도는 절대로 문자만을 가지고 개헌을 한다, 헌법을 고친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이것을 타개하는 방도는 우선 부패한 관료정치를 뿌리부터 뽑아내야 되어요. 그래 가지고 민생을 안정케 하고 민심이 귀일(歸一)되어서 국민이 이 나라에다가 총희생을 바치겠다는 애국적 정열이 솟아오르도록 이 정치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개헌 몇 가지를 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연 연목구어이올시다.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자는 것이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고기를 못 잡을 뿐이지 폐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이 개헌만을 해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오는 위험 우리에게 닥처 오는 모든 중대한 사태는 자유당에서 책임지십시요.
그러면 만일에 이 개헌안이 통과된 날에는 관권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국회에 대한 기대까지 잃게 되어서 민심은 완전히 정치에서 떨어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은 여지없이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또 국제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적 발전성을 의심받게 되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감이 약화될까 나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민의에 배치되는 개헌안을 부결함으로서 민주주의 국민으로써의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 되지 않읍니까? 그리해서 위대한 국민의 대통령은 더욱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이 개헌안을 박차고 부결함으로서 우리 국민도 더욱 위대해지지만 우리 위대한 대통령이신 이 대통령의 영광도 더 커질 것을 나는 여기에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째로는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해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은 이 대통령께서 애국자이시고 또 그 위대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생명은 한이 있고 국민의 생명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현재에 살고 있는 백성 우리만이 살고 말 나라가 아니고 억천만년 우리 자손이 살아 나갈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만대에 법을 다루어서 후대자손으로 하여금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이 대통령의 위대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 민족의 장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용감하게 이 중임제한 폐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다음에는 경제조항 개헌에 대한 것 역시 반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읍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정신은 헌법 제5조에 완전히 표현되고 있읍니다. 헌법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보호하고 조절하는 의무를 진다.’ 이것입니다. 이 5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 정신입니다. 그 정신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대한민국은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합니다만은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것을 조절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가 전체 사회나 다수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를 방해할 때에는 결국 이 국가의 국민,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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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창의와 자유와 평등을 조절하고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전체의 협조와 전체의 복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개체와 전체의 통일입니다. 개체와 전체의 조화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헌법 전 조문을 통해서 충일하고 있읍니다만 특히 이 정신이 경제조항에 가서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경제조항 84조에서 우리가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균등성 있는 국민경제를 수립하자는 그와 같은 원칙이 있고 그다음 조문은 천연자원을 국유로 한다는 것과 또 87조에 가서 중요한 공공성이 있는 산업은 국영․공영으로 한다는 이 조문들이 결국은 제5조의 헌법정신을 완전히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제활동 부면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 각개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의 자유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점경제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헌법정신이 어디까지나 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제조항도 어디까지나 전 국민의 자유 경제활동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7조에 중요한 운수․금융,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요치 않은 것은 포함치 않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자동차를 가지고 운․수송을 하는 개인영업 같은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즉 경부선 철도 같은 것은 도저히 사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부선 철도를 개인이 가지면 이 철도를 독점하는 사람이 이 나라 물가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이 나라 전 국민의 경제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금융기관, 보통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국은행 같은 중요한 금융기관을 개인이 독점하면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은 것은 결국 어떤 소수 사람의 독점으로 해서 여러 사람의 자유 경제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약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이 조항에는 오히려 이 제약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을까 해서 특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까지 냈어요.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우리 경제조항은 우리 헌법 대 정신하에 전 국민의 자유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한 몇 사람의 독점적 경제를 배격하기 위해서 생긴 경제조항입니다. 그러고도 아직 여러 가지로 미급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시 개인의 자유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예외규정을 둔 것이 우리 경제조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제조항을 개조해서 87조1항을 뺀다고 하면 이것은 즉 헌법정신을 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85조의 ‘천연자원을 국유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였는데 이것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드라도 이러한 입법례가 드물고 대개 다 국유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도 이것은 국유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산 속에 있는 광석을 개인이 허가를 내 가지고 자본과 노력을 들여서 캐내면 거기에서 나온 광물은 도(度)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광산 속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개인이 이 나라 땅 속에 있는 중석은 다 내 것이라 하면 이것은 독점이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이 나라의 중석을 다 내 것이다, 혹은 이 나라의 금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는 될 수 없지요. 또 보세요. 수력 같은 것을, 이 수력은 천연자원입니다. 수력은 결국 국가가 허가를 해서 댐을 만들고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전기가 된 뒤에는 이 전기가 사유로 됩니다. 그렇지만 강 속에 있는 수력 이것을 어떻게 사유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 국유를 사유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당 의원께서 어떻게 된 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깐 이것은 부활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87조1항에 있어서 이것은 오늘날 적산을 불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적산을 불하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도 없어요. 통제경제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통제는 예외규정으로 외국무역만은 통제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통제경제를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계획경제를 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단순히 독점성을 배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 때문에 적산불하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촉이 없어요. 적산을 불하 하드라도 아무 저촉이 없어요. 제87조1항에는 중요한 산업 몇 가지만 썼는데 그것도 중요치 않은 것은 국가에서 안 해도 좋아요. 그러면 결국 이 경제조항 때문에 오늘날 관리경제를 하여야 된다고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는 것은 헌법에 이해가 없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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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것이에요. 헌법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에요. 대한민국헌법을 모르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정부야말로 우리들이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헌법도 모르는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가요. 결국은 87조는 절대로 통제경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데까지나 자유경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조항이에요.
그런데 88조에 있어서 ‘군사상 또는 국민생활상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 사유를 국유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를 말한 것이요, 일반적인 독점을 막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88조를 가지고서는 결국은 독점경제를 막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법 전체를 도리켜 볼 때에 헌법정신은 경제조항에 몰려 있고 경제조항 정신은 결국 87조 독점자본을 막는 데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최고정신이요 그 골자인 87조1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옛말에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을 그리고서 눈알을 마저 그려야 산 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룡점정이 아니라 산 용의 눈깔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헌법정신을 어떻게 지켜 나가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삭제할려면 헌법회의를 다시 열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항을 빼면 헌법은 다 죽었어요. 전 조문이 다 죽었읍니다. 우리가 제헌국회에서 세운 헌법정신은 다 말살됩니다. 이것은 헌법회의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헌법회의를 다시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헌법이 사회주의를 본받었다, 무슨 공산주의 색채가 있다는 분이 있으나 이것은 세계에 비례가 없는 우리 헌법을 모독하는 대단히 나뿐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어데까지나 철저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읍니다. 결코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를 그런 것을 표방한 것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제정은 우리 건국이념에다가 기초를 두었고 건국이념은 우리 국민사상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은 일제 독점경제하에서 독점자본주의 밑에서 오래 동안 신음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독점자본주의를 싫여합니다. 또 해방 후에 소위 적산이라는 것이 생겼고 여기에 부패한 정상(政商) 모리배들이 결탁해 가지고 소위 천민자본주의를 형성했읍니다. 천민자본주의는 쌍놈자본주의란 말이예요. 정상한 자본주의는 자본가나 기업가가 업자적 양심에서 기업자적 경험과 계획성을 가지고 여기에 국민경제의 한 개의 발전을 가저오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 모리배 협잡배예요. 은행에서 국가 돈을 내다가 외국에 가서 밀수입이나 하고 암취인(暗取引)이나 하고 이와 같이 해서 국민경제를 파괴하는 데에 일관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소위 재정정책은 확고한 지향하는 방향도 없고 그냥 또 여기에 확고한 정책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무책임하게 오늘 이러고 내일 저러고 도저히 종을 잡을 수가 없예요.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실태는 이것은 완전히 천민자본주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은 독점자본주의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자본주의가 국민을 포섭하려면 자본주의가 한 개의 광범한 산업시설을 가지고서 이 시설에다가 소시민과 지식층을 모두 집어넣어서 그 사람{{sic|이|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서 그들의 지지를 받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 쌍놈자본주의가 되어서 이 나라의 백성은 하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어데까지나 균등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바라고 균등경제정책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 여러분의 정강정책에도 균등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어요.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어요. 그것도 잊어 버렸어요? 그건 다 어쨋어요? 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 나라 헌법은 결코 몇 사람 머리를 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예요. 이 나라 국민의 사상, 국민의 염원으로 된 헌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당신네 몇 사람의 마음대로 뜯어 곤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산업 부진의 원인은 여러분이 많이 말씀했으니까 누누히 설명 않 합니다마는 재정정책의 편파성, 부패성 또 귀속재산 관리에 있어서의 정실성 모든 부정운영 그리고 행정수속에 있어서 너무나 번가(繁苛)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관문마다 절을 무수히 하고 돈을 주고 기생을 사 주고 술을 내고 이래야 하나식 통과하여 갑니다. 그래서 허가나자 파산입니다. 그러니 누가 사업하겠어요. 사업하지 않어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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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래 놓고 이 책임을 헌법에다가 돌리고 헌법만 고치면 경제부흥이 된다 이것은 연목구어예요.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는 격입니다. 물에 가서 고기를 잡어야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여기에서 경제조항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설명서에도 있지만 외자도입 문제입니다. 이 외자도입 문제가 중대한 국가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자도입 중에는 원조와 차관과 개인투자가 있읍니다. 우리는 원조와 차관에 있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개인투자에 있어서는 여기에 중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왕년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에 인도가 비록 정치적으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인도의 3억의 인민은 아직도 영국 독점자본주의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왔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가 자기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하나도 건설되지 못한데다가 개인투자를 받는다면 전 한국의 모든 경제권은 완전히 그들이 독점하고 말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말하기를 한 사업에 대해서 60퍼센트는 우리나라 사람의 자본으로 하고 외자는 40퍼센트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60퍼센트 낼 돈이 없세요. 또 결국은 외국 사람 돈을 꿔 가지고 넙니다. 결국 외국 사람의 것이 되고 말어요. 중국에 있어서도 합변(合辨)회사가 많은데 그 내용은 외국 사람 회사입니다. 간판은 중국 사람으로 되어 있세요. 외자도입은 이러한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어요. 그것은 왜 싸우느냐? 공산주의도 정치독점, 즉 권력을 독점해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노예화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본독점, 즉 경제적으로 우리를 노예화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역시 전 국민이 이것과 항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손만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국민이 와신상담해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건설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90년 전의 정말(丁抹)을 보세요. 정말은 전후에 피폐해서 도저히 살어갈 수 없을 때에 껀비히라든지 크리스텐콜 같은 선각자가 나와 가지고 국민정신을 함양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세워서 오늘날 정말은 세계의 우수한 농업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조건 하고 외국 사람의 개인자본을 끄는 것은 아니 됩니다. 물론 원조나 정부를 통해서 차관하는 것은 좋지만은 개인자본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자본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서 외국자본을 받어들여야 돼요. 우리 자본이 거의 없는데다가 외국자본만을 그냥 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 노예가 되는 위험을 크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얻더 니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후진국가이니까 이와 같은 18세기의 자본주의 초기로 도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세계의 경제사상의 대세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민주당에서 엔티 토라스트 엑트, 즉 토라스트법 결국 자본독점을 막으려는 법률을 만들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 갔을 때에 미국상업회의소 회두(會頭)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전부 자본의 사회화, 즉 말하자면 공장에 있어서 이익을 노동자에게도 고루 논아주고 회사 주권을 노동자에게 고루 분배해서 노동자를 기업에 참가시켜서 발언권을 줘서 자본을 차차 사회화하므로서 미국의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을 들었에요. 또 미국은 뉴띨정책을 통해서, 기타 많은 국가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자가 점차 사회주의적 방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또 영국을 보세요. 영국은 노동당, 보수당 둘이 있지만 결국 이 둘이 다 사회정책에 있어서는 그 정책이 같습니다. 여러분, 노동당은 결국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면 보수당은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이에요. 즉 영국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나 자본주의적 사회주의가 있지만 사회주의만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만의 자본주의는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독점자본주의를 용인해서 자본주의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전 대중은 굶어 죽어요. 또 사회주의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전 대중은 자유가 없어서 숨이 막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는 이와 같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잘 조절해서 차차 인류가 완전한 개인의 자유와 건전한 사회적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결{{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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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국 오늘날의 세계정치는 논강(論綱)정치이에요. 논강, 즉 테제를 내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국가가 국민에게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면으로 정치를 해 간다, 경제는 이와 같은 방면으로 나아간다는 그 목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당장에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다 하드라도 그 방면만은 명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확실히 이와 같은 정신을 국민에게 명시하기 위해서 되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헌법이 우리나라 정치의 방면과 경제의 방면을 가르처 놓고 여기에다가 예외규정까지 만들어서 우리 현실에 마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을 여러분이 고쳐서 그 정신을 말살한다면 이 헌법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제헌국회를 열어서 헌법을 새로 만들어요. 오늘날 세계조류에 공류(公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막대기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꼬쟁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우리만이 초기 자본주의 시대로 도라가서 경제부흥을 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경제도 세계조류에 따라서 작대기 경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헌법정신을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경쟁 적자생존으로 도라가서 돈 있는 놈만 살고 돈 없는 놈은 죽어라 하면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은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사상전입니다. 사상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사상은 우리 대한민국헌법뿐입니다. 이 대한민국헌법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전체의 협동이 보장되는 자유협동사상이에요. 이 사상만이 결국 공산주의 독재사상을 극복하고 남북을 통하여 백성의 마음속에 노여 있는 38선을 제거함으로서 민족사상을 통일하여 정말 여기에 민족통일의 기초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사방을 가지고 지상의 38선을 깨트린다 하드라도 사상적인 마음속의 38선을 노아두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헌법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삼천만 민족을 완전히 포옹함으로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된…… 사상기초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상적 승리를 갖어오는 동시에 나아가 이 관료정치를 혁신하여 민생이 안정되고 민심이 귀일해 감으로서 여기에 대한민국 전 백성이 힘을 합해 이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는 생각이 나게 될 것이요, 이북에 있는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좋은 이념과 건전한 발전을 바라볼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이 언덕을 바라보는 초조한 심경으로 대한민국에 합류하려고 애를 쓸 터이니 여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응결력을 어떠한 국제세력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민족적 통일을 갖어오는 진정한 기초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정치가 부패되고 민심이 타락됐는데 여기에다가 헌법을 고처 가지고 국민사상까지 혼란에 빠진다면 장차 유엔군이 후퇴하고 저 북방에서 불어오는 붉은 휘오리 바람이 이 반도를 휩쓸려 올 때에 아 우리가 그 사태에 상도(想到)하면 나는 전율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려고 이러세요.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 빨리 관료정치를 혁신하여 민생을 안정하고 사상을 통일해서 여기에 민심을 대한민국에 집중시키는 이것이 선결 문제이지 백성의 거부하는 개헌을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과통시켜 놓으면 백성은 낙담하여 이 정부와 거리가 더 멀어지고 여기에 관료들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더욱 남용하여 국가권력이 점점 백성의 몽댕이화 할 것이나…… 여러분, 이와 같은 나라는 역사상 오래 간 나라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해요.
그러면 오늘날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 개헌안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이백세 사람의 국회의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부결투표를 해서 국민의 의기를 발양하여 우리가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위대성을 발휘한다면 전 국민이 이제는 살었다, 국회가 정말 우리 백성의 국회다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게 될 것이니 대한민국의 전도는 양양할 것입니다.
자유당 여러분, 빨리 마음을 고처 오늘 투표는 전부 부결투표를 하시요.
'''◯부의장 최순주''' 지금은 김성호 의원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김성호 의원''' 금반 우리 자유당에서 투의(投議)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간은 물론이요, 국민들이나 또는 언론계 기타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고 그 비판이 활발히 광범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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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전개된 것은 우리 민주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 팔구일을 두고 혹은 질의응답이나 또는 대체토론에 있어서 여러분이 개헌안 전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으니까 본 의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단지 반대하는 분들의 주로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재 표시하고 그 점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시비를 디려다 보면 이 헌법개정안에 제일 반대하는 초점이 대통령중심제 또 현 대통령에 한하는 중임제한의 철폐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초점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국민투표제라든지 또는 경제조항 개헌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단지 이 두 가지를 반대하는데 그것만을 반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종 구실로다가 국민투표제와 경제조항 개헌 이런 등등을 반대하신 데 불과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통령중심제를 반대하고 현 대통령에 한하는 중임제한 철폐에 대한 것이 반대의 초점이라고 솔직하니, 반대하시는 여러분의 중심은 거기에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법률은 언제나 그 나라의 현실과 실정을 떠나서는 안 되니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그 나라의 현실과 실정에 맞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그 사회의 파멸을 가저오는 급과(給果)밖에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반대하신 여러분들도 만일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데나 가지고 이 정헌안에 대한 반대이론을 전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반대이론은 일종의 논리의 비약에 불과하고 논리의 비약은 일종의 유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현 실정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현실을 공정무사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 개헌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 실정,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이 현실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 자유당에서 제안한 법 개정안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유리되고 있든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가 하는 것을 솔직하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요.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중심제의 헌법하에 있읍니다. 이 대통령중심제의 현행 헌법이 제헌국회 당시에 제정된 헌법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현재 민국당의 전신인 한국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내각책임제 제도의 헌법을 제정할려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내종에 하루 밤 사이에 민국당에서 대통령중심제로 태도를 표변했든 것입니다. 그리 해 가지고 결국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을 제정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그때에 한국민주당의 표면의 이유로 보면 헌법을 제정한 뒤에 대통령을 선거하면 그 당시 국회의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당선될 것은 물론이다,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이는 칠십 평생을 조국광복에 몸을 바첬고 또 8․15 해방 후로 혹은 군정 혹은 공산당과 적극 투쟁해 오신 그이에게 실권 없는 로봇트 자리를 드린다는 것은 미안하다. 또 그 당시의 형편으로서는 실권이 대통령에게 있거나 내각에게 있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이러한 이유가 그때에 한민당 표면상의 이유였읍니다.
또 그 이면에 한 개의 욕심을 그때에 국회의장이요 또 대통령에 당선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중심제를 강력히 주장하니까 만일 이 이승만 박사와 대립이 되어 가지고 내각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고 만일 대통령중심제를 반대했다가는 그때에 역시 현실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할 이러한 국내의 정세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에 한민당으로 보면 군정 3년의 여당적 입장을 가지고 모든 참 권력을 남용하고 여러 가지 작란을 해 오든 그런 관계로 차차 민심이 한민당에서 이탈이 되는 그때인 만큼 만일 이승만 박사와 대립이 되어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한민당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가닭으로 해서 태도를 표변해 가지고 대통령중심제에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때에 다수당인 한민당의 태도의 표변으로 해서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으로 되었든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완전한 민주주의정치, 정당정치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이 있고 또 정부가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이 있는 이런 내각책임제라야 한다는 여기에 이론도 없고 거기에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정이 과연 그러한 내각책임제가 맞느냐, 적어도 이승만 박사가 건재하신 중에는 역시 대통령중심제라야…… 여기에 여러분이 심심히 고찰하셔야 될 줄 압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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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한국민주당에서 그때 제헌 당시에 현실이, 역시 그때의 실정이 대통령중심제라야 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루 저녁에 대통령중심제로 태도를 표변한 그때의 현실 역시 대통령중심제라야…… 국내외 정세가 그리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역시 실정의 현실도 제헌 당시의 현실과 실정과 얼마나 거리가 있읍니까, 여러분? 민국당 계열 혹은 자유당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반대하시는 여러분, 헌법이 우리나라의 기본조직이라는 것은 일종 상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 정치 중심이 어디 가 있느냐 이것을 볼 때에 역시 우리의 현실도 아직은 이승만 박사가 건재하실 동안은 그 누구나 그 이상을 초월할 만한 인물이 없는 한 역시 대통령중심제라야 한다는 이 결론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중심제로 그 헌법을 시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완급한 대통령 중심제래야 발{{sic|화|췌}}개헌안으로 인해서 일부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발췌개헌안 통과 이후에 정부와 국회와의 마찰․알력의 모든 정황은 우리 국민 앞에 넉넉히 보이고 남음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이러한 모든 폐단을 제거할려면 역시 어느 정도 완전한 대통령중심제로 변경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창건하신 분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임제한 여부를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 불손한 생각이 있을까 해서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아니 할려고 했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으니까 간단히 말씀할려고 합니다.
80 평생을 조국광복에 몸을 바치시고 8․15 해방 후로 아까도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대 군정 또 멸공투쟁 여러 가지 신상 곤란을 겪어 오셔 가지고 대한민국을 수립하도록 하셨읍니다. 그런다고 하면 적어도 그이한테 대한 우리 국민으로서의 정치상 예의 또는 그이의 공적에 대한 한 개의 정치상 도의로서도 그이 한 분에 대해서 그이한테 한해서 중임 혹은 3선, 4선…… 국민이 그이를 받들기로 원하고 또는 국민의 전체의 의사가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이가 다시 당선될 기회를 열어 놓는 것이 우리로서 국민으로서 떳떳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의 실정 현실이 그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현 모든 난국을 담당해 가지고 극복하실 만한 이가 그 이상 가실 분이 없다고 국민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만일 그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현 모든 난국을 담당해 가지고 극복하실 만한 이가 그 이상 가실 분이 없다고 국민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만일 그이를 2년 후에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고 우리나라의 이 모든 난국을 타개해 주십시요, 그런 중책을 맡어 주십소사 하는 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있을 때에 그러한 길이 법률에 만일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그이를 받들 길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솔직하니 말씀하면 그러한 의도에서 대통령 중임제한을 적용치 아니한다 하는 이런 원칙을 만들어 논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실정입니다. 만일 이것을 부인하고 이 현실을 부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이가 애국자인지 모르지만 실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해 둡니다.
아까도 잠간 말씀했지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그 개헌안에 있어서 다른 것은 더 말씀 안 하고 지금 말씀한 대통령중심제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에 대한 것만 말씀했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치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일원화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각책임제면 내각책임제, 대통령중심제면 대통령중심제 어느 편으로나 일원화하는 것이 이론상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고 내각중심제를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고 그것은 각자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한다고 반드시 그것이 헌법상 그르다는 것도 아니고 내각책임제를 반대한다고 또한 그이의 견해가 그럴진데는 또한 그것도 그르다고는 아니 할 것입니다.
다못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통령중심제라야 우리의 현실에 맞느냐 지금 목하의 현실에 맞느냐, 내각책임제래야 우리의 실정에 맞느냐 목하의 실정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현실과 실정에 맞도록 헌법을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한 헌법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이번 개헌안의 취지입니다. 민의원 203명 여러분이 누구나 머리에 가지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멸사구국의 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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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제안한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다 똑같은 입장에서 자기의 보는 바로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반대도 하고 혹은 찬성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견해의 차이라고 할는지 또는 목적이나 목표의 차이라고 할는지 또는 정쟁이나 정책의 차이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단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현실과 실정을 직시하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 개헌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혹은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현재 우리는 휴전을 하고 있고 전시 태세하에 있는데 이러한 난국에 난국을 타개할 다른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지 아니한 헌법을 개정할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국이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그 위급한 시국에 대처할 모든 정치 행정을 하는 한편 될 수 있는 대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완비하여 완전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국책상 옳은 일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가 헌법 개정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이 헌법의 불비로 말미암아 과거 2대 국회 때에 어떠한 정치 운영에 곤란이 있었는가 혼란이 왔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3대 국회에 있어서는 이 헌법의 불비, 헌법의 결함을 하로 속히 개정해 가지고 우리의 국정운영에 만반 태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현실 실정을 통찰하셔 가지고 현명하신 생각으로서 이 개헌안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신도성 의원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신도성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 결코 여당과 야당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번 개헌안의 제일 중심 문제로 말씀한 것 같으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한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행정부에 얼마나 주고 입법부에 얼마나 부여하는 것을 고치자 이 점은 여당이거나 야당이거나 할 것 없이 입법부에 몸을 둔 사람으로서는 아마 꼭 같은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앞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얼마만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무력하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결코 여당과 야당 사이의 이해관계에 대립이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거름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이것이 입법부와 행정부만의 문제냐? 만약에 우리가 국가 민족의 영원한 복리를 위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주려도 좋다, 주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의 권한이 적어지고 우리의 지위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찬동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변영태 외무장관은 남북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사직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입법부가 무력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대의정치가 말살되는 그것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운명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 한위보고서를 보드라도 그 보고서에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에 있어서 행정부의 권한을 발전시켜야 한다든지 무슨 국민투표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지는 안 했읍니다. 한국에 있어서 대의정치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입법기관에서 민의를 대표하고 거기서 국정의 최고지휘권과 최고감독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정치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에 있어서 공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측의 제안을 덮어놓고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입법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입법부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주리는 개헌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이론이 다 그래 왔고 또 장래에도 그래야 되겠읍니다만 무슨 당파적인 편견이라든지 혹은 우리 자신의 권한이라든지 이러한 견지를 떠나서 그야말로 냉정하게 국가민족의 대국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날을 두고 질의도 있었고 또 토론도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도 그동안 수년 동안 신문 잡지 혹은 저서를 통해서 이 헌법 문제 특히 정부형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러 번 발표했읍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지루하게 여기실 것을 조금이라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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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덜어 드리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논의된 것, 여기서 말씀된 것 혹은 문자상으로 발표된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할려고 합니다. 같은 문제라도 지금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종래 말씀한 분이 탓치하지 않은 다른 각도에서 다소 우견을 말씀드릴 작정으로 있읍니다.
단지 그동안 본 의원이 지방여행을 하느라고 여기서 토론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다소 혹은 전에 말씀 나온 것의 되푸리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참의원 구성 전에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많이 토론된 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까지 말씀된 것을 요약해 보면 야당 측에서는 참의원이 성립하기 전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혹은 정치 도의상 틀렸다 아마 그런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도 참의원 구성 전 개헌을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하는 말씀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듣지 못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참의원 구성 전에 개헌하는 것이 위법이 아닐 뿐 아니라 정치 도의상으로나 헌법정신에 비추어서도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무슨 정치상으로나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부당하다, 잘못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명백히 위법이다, 위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를 테면 한 집안에 부부가 같이 사는데 둘이 약속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처리할 때에는 꼭 둘이 합의해서 한다, 남편이건 아내건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배우자 중의 한 분인 남편이 밖앝에 여행을 했다든지 잠시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남편이 없다고 해서 또 모든 일을 둘이 합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을 봐온다든지 혹은 무슨 우편물을 받는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그런 일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떠날 때에 도장을 마누라에게 맡기면서 ‘당신이 나 없는 동안에 적절히 하시요’ 그리고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인이 단독으로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사들여 온다든지 등기우편이 왔을 때에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그런 일 정도는 하지만 그 여자가 집을 팔아먹고 토지를 산다 이런 것은 아마 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민법에 있어요. 민법상 ‘재산관리인의 직능’이라고 하는 것에 ‘그 재산의 과실은 처분할 수 있지만 그 재산의 원본은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그 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즉 집세를 받어들인다든지 받은 집세로 집을 수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아주 통터러서 집을 매각한다, 재산 자체를 뜯어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처분은 못 한다 이것이 법률상의 원칙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남편을 일부러 밖앝에 내보내놓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방해공작을 세워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가지고 마누라 혼자서 제멋대로 집을 팔고 토지를 팔아서 제멋대로 딴 서방을 갖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과연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위법이고 불법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 헌법 제31조에 볼 것 같으면, 31조2항에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회는 호래비 국회가 아니고 민의원과 참의원, 말하자면 내외 결합해서 완성한 국회란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는 상하 양원이 합치가 되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발췌개헌안을 만들 때에,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장에 참의원이 구성되기는 어려웁다, 참의원선거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를 공고하고 선거를 시행해 가지고 참의원이 정식으로 발족할 때까지는 적어도 석 달, 넉 달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양원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석 달, 넉 달 동안을 국사를 정지하고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부득이 해야 될 일은 민의원 단독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칙으로 넌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적인 조치이에요. 그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할 일을, 문제를 잠깐 남편이나 아내가 어디에 갔을 때에 그동안에 꼭 해야지 된다고 하는 임시로 하라는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참의원을 만들지 않었다, 더군다나 또 참의원을 만들지 않은 책임을 일방에 국회가 저야 되고 행정부가 저야 될 것입니다. 헌법 통과 후 참의원이 석 달, 넉 달 구성이 안 된다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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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면 헌법상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2년 반이 되었읍니다.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후에 2년 반이 되었읍니다. 참의원을 구성하지 않었다는 것이 이 사실이 위헌이에요. 이것은 헌법 31조제2항에 위반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 논 행정부하고 여당이 미처 참의원도 만들기 전에 이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을 밖앝에 내보내고 일부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 98조4항에는 더욱히 특별히 개헌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른 일반 법안이나 예산안이라든지 결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개헌에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98조제4항에 ‘헌법 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 이렇게 일부러 명문으로 정해 놓았지만 다른 것은 규정이 없어요. 의례껏 양원에서 합치되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렇지만 헌법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혹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아주 각각 양원에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규정을 하여 놓았읍니다. 그러니 지금에 있어서 참의원을 구성하지 않고 2년 반이나 지내도록 경과한 것이 위헌이에요. 거기에다가 참의원의 승락도 받지 아니하고 민의원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 여당은 물론이요, 야당 여러 동지들과도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혹은 개헌안의 내용에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이것은 아마 제약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법률기술상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문 자체의 모순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한두 가지만을 들처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첫째로 제37조2항을 곤치는데 37조2항은 국회에서 양원 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해서 양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각 원의 재적의원 수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정안을 어떻게 하자고 하느냐 하면 의안에 관해서 양원의 가부의 의결이 상반할 때에 또는 의결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각 원 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곤치자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하고 어디가 다르냐 하면 ‘의안에 관해서 양원의 가부의 의결이 상반될 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현행 헌법은 그냥 양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합동회의에 부친다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양원의 가부가 상반할 때에도 그 합동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령 참의원과 민의원 사이에 한 법안을 두고 결의한 내용이 다른 때에는 물론이려니와 한 원에서 가결한 것을 다른 원에서 부결한 경우에도 양원합동회의에서 걸어 가지고 해명을 지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증거로서는 제안이유서를 볼 것 같으면 현행 헌법의 그 조문이 용어가 분명치 않으므로 본 개정안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양원 의결이 상반할 때에도 그 합동회의에 걸어야 된다’고 이렇게 곤치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제가 보기에 제안자 이유 설명이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현행 헌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행 헌법은 ‘양원합동회의에 부친다.’ 참의원에서 어떤 법안이 가결되었는데 민의원에서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내용을 수정했다,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킨 경우에, 그런 경우 어느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작정하기 어려우니 양원합동회의를 열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최후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 원에서 가결이 되고 부결된 것입니다. 합동회의에 걸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양원회의를 채택하고 있는 원칙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두 원의 의견이 일치될 때에는 그것이 비로소 국회의 전체의 의사로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원에서 가결된 것을 다른 원에서 부결해 버리면 그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전체에서 부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상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해서, 이것을 제안한 사람들이 헌법에 밝으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않었으니 의결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원에서 가결하고 다른 원에서 부결된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여기에 이번 헌법은 현행 헌법을 곤친 것입니다. 지금 헌법으로 한다고 하면 한 원에서 가결되고 다른 원에서 부결된다고 하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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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대로 그 법안이 사라지고 마는 것인데 이번의 개정안은 그런 경우에도 합동회의에 부쳐 가지고 의결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개정입니다. 거기에 모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37조2항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가서 39조3항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부결될 때에는 참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 이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안에 대해서는 민의원에서 부결하여 버리면 참의원이나 양원합동회의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중대한 모순입니다. 37조2항에서는 한 원에서 가결되고 다른 원에서 부결되드라도 하여간 양원에 걸어 가지고 이것을 성립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불과 한두 줄 떠러진 38조3항에 가서는 법률안에 관해서는 민의원에서 부결하면 참의원에 보낼 수 없다, 양원합동회의에도 보내면 안 된다…… 이것이 모순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의원에서 부결된 것이 참의원에 가서 꼭 부결된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거기에 가서 가결될찌 몰라요. 가결되면 37조2항에 의해서 양원합동회의에 걸어서 해결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수채 민의원에서 부결되어 버리면 참의원에 보내지 말고 양원합동회의에도 걸지 말라 했으니 이것은 모순이라 그 말씀이에요. 물론 제안자로서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예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법률안이라고 할지라도 참의원에서 먼저 부결된 것 이 역시 민의원에 보낸다…… 물론 한 원에서 통과한 것은 다른 원에 가니까 문제없지만 참의원에 먼저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참의원에서 부결되드라도 민의원에 보낼 수 있지 않으냐, 그런 경우에 민의원에서 가결되면 37조2항이 살어 가지고 합동회의에 걸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취지다, 그런데 민의원에 먼저 제출된 법안이 거기에서 부결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이것은 더 이상 합동회의나 참의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 일을 간단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점이 모순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것은 민의원에 가는데 민의원에서 부결된 것은 참의원에 못 간다, 이것은 아무 설명할 근거가 없읍니다. 전연 없에요.
더군다나 37조2항에 뚜렷이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에는 반드시 양원합동회의에 걸어서 해결지어야 된다고 뚜렷이 이렇게 지어 놓았읍니다. 그러면 양원의 의결이 상반할 때라는 것은 민의원에서 가결한 것과 참의원에서 부결하는 것도 포함하겠지만 동시에 민의원에서 부결한 것을 참의원에서 가결하였을 때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 전자에 한해서만 합동회의에 걸어야 되고 후자에 한한 경우에는 합동회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설명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 제안자들이 이 헌법을 너무 이렇게 여러 조목에 걸어 가지고 너무나 광범하게 잡탕을 만들어 가지고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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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문제를 들추면 아직도 한 두어 개 있읍니다. 있는데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또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도로 마치겠읍니다. 아직도 제가 두어 개 발견한 것이 있에요. 있지만 그것은 고만두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만일지라도 무슨 소소한 법률이 아니고 적어도 일국의 기본법으로서 외국 사람 앞에 다 내놓고 또 외국어로 번역이라도 해 가지고 외국의 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할 텐데 조문 안에 그것이 서로 상호 당착되고 모순이 되는 이런 헌법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수치입니다. 큰 챙피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컨데 물론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개헌을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이런 데에는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깊이 검토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만은 형식상 뚜렷한 모순 없도록 해 가지고 기초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아마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논쟁꺼리가 된 것이 이 국민투표제가 아닌가 싶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읍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에요. 혹은 외국의 학자의 학설이라든지 현대 각국의 실례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들어 가지고 국민투표제도라는 것은 요컨데 대의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모순되는 것이고 우리가 대의제도를 발전시킨 후에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읍니다.
간단히, 가령 과거에 문테스큐 같은 학자가 국민투표제를 반대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일반 민중은 병졸과 마찬가지다. 병졸이라는 것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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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 병졸들 자신이 작전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지휘할 능력은 없다. 그렇지만 누가 좋은 장수이며 누가 좋은 지휘관인지 그것을 식별할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다. 일반 민중은 어떤 정치계나 법안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누구한테 맡껴 놓으면 누구를 대표자로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이 일을 잘 해 줄 것인가 하는 그 인물에 대한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 그래 가지고 몬테스큐는 대의제도를 주장하였든 것입니다. 국민투표제를 반대했읍니다. 몬테스큐라고 할 것 같으면 근대민주주의 이론의 건설자입니다. 가장 열렬한 민주주의 신봉자에요.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제도라는 것은 병졸들이 졸병들이 나서 가지고 자기가 작전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학설도 있고 그 밖에 각국의 실례를 보드라도 이것을 우리가 경졸(輕卒)히 채택할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읍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민도라든지 우리나라 실정, 우리나라의 관권의 지나친 강대성 이런 것으로 보아서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도 많이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제가 그 이상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저로서 역시 이 조문을 보고 한 가지 느낀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시 형식상의 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조문 자체의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에요. 무엇이냐 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 변경을 가저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랬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주권의 제약이라고 했으니까 주권이 아주 없어지는 경우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이 아주 말살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주 망하는 경우는 제외해 놓고 주권의 제약이다 혹은 이를 테면 어느 외국의 부용국이 된다든지 보호국이 된다든지 혹은 신탁통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국민투표로 막자는 것이에요.
그 취지나 정신은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누누히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그 심정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법률 형식으로서 모순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표현된 것입니다. 헌법을 제외하고 주권이라는 것이 없에요. 따로 없단 말씀이에요. 과거에 군주주의 국가 시대에는 국가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은 어떤 임금, 개인이나 어떤 가문, 어떤 혈류 그것이 주권을 심보리즈했에요. 하지만 현대국가의 주권은 반드시 헌법 위에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권이 말살 당하거나 혹은 제약을 당하거나 할 때에는 벌써 그 헌법 자체가 말하자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요. 주권이 제약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헌법이 완전히 있다는 것은 그 나라 주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법률로서 통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주권이 좌우간 어떤 형태로 제약을 받어 가지고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게 가면 그 나라의 헌법 자체가 폐기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헌법…… 거기에서 지배하는 것은 어떤 외국의 헌법이 지배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헌법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기에서 말하는 주권의 제약을 가저오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벌써 헌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헌법 자체가 파괴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헌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헌법에 아무리 국민투표로 막는다, 무엇으로 막는다 다 해 놓았지만 그 국민투표를 규정한 그 헌법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막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하면, 가령 한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헌법이 파괴된 그때에는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게 되요. 종이에 새긴 글자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가령 종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붙은 종이를 가지고 막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불붙은 종이 가지고 어떻게 불을 막느냐 말이에요. 불을 막으려면 물을 퍼붓든지 흙을 갖다가 덥든지 해야지 제일 타기 쉽고 타고 있는 그 종이를 가지고 불을 막어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말씀이에요. 얘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이를 가지고 불을 막을 수 없는데 자꾸 종이로 막어라 막어라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의심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불을 막는 것이 아니고 불을 지르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염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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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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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 헌법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실지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말살된다, 혹은 그것이 제약받는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자체가 효력이 상실하는 그때에 가서 이것을 막어야 된다는 것은 뻔한 얘기에요. 될 수 없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작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충환 의원께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데 유권자 50만 이상이 찬성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관권을 남용해 가지고 국회가 원하지 않는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데 이용당할 우려가 있지만 이 국민투표는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회에서 가결될 것을 걸기 때문에 국민 자체가 혹은 국민을 빙자하는 어떤 민의단 자체가 먼저 이니시아팁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에요. 오히려 개헌안에 대한 발의권을 국민이 가지드라도 혹은 민의단이 가지드라도 상관이 없는 것은 아무리 발의를 할지라도 결정권은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아무리 50만 아니라 500만이 떠들드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꿋꿋하게 용감하게 굽히지 아니하고 싸울 것 같으면 위험한 개헌안이 통과될 염려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결의된 것을 또 걸어 가지고 그것을 무효로 한다 이것이에요. 국회에서 아무리 과반수가 아니라 3분지 2, 3분지 2가 아니라 전원일치로 결의가 되었드라도 국민이 투표를 해 가지고 부결시키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그러니 이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충환 의원 의견과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개헌안의 발의권을 준 것 그것은 위험성이 적다고 봅니다. 또 각국의 예도 개헌의 발의권을 국민이 가진 예는 있어요. 하지만 주권제약이니 국가안위에 관해서 국회가 의결한 것을 국민투표로 무효로 한다 하는 그것은 다른 나라의 예가 없어요.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위험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가령 우리 국회에서 과거에 재의에 걸어 가지고 3분지 2 이상으로 통과시킨 법률을 정부에서 공포도 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7건이나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많이 논란을 했고 정부에서 위헌한다 이래 가지고 말이 많었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앞으로는 아마 무슨 위헌하지 말고 정부에서 국민투표에 걸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어요. 정부에서 비토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재통과시켜 놓으니 정부에서 시행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궁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정부가 위헌을 한다 어쩐다 해 가지고 자주 말썽을 듣고 하니 귀찮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든지 무슨 결의든지 행정부의 마음에 안 든다 할 때에 무슨 거부권 행사이니 그따위 할 것 없이 이 안이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게 앞으로 주권제약을 가져올른지 모른다, 이것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이다, 그러니 국민투표해라 이래 버리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데에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올시다.
실지로 최근에 보드라도 이 국민투표제도를 내놓고 소위 제3세력 침투 운운 이래 가지고서…… 그러니 이것을, 국민투표제도를 꼭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선전공세로 맹렬히 많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 야당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도모지 이 국민투표제도를 통과시켜야 되겠구나…… 조곰이라도 납득시키는 재료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것을 보니 공연한 사람을 모라 가지고 제3세력이다 어째 가지고 사람을 때려잡을려고 그러니, 국민투표 해야 된다 이것은 벌써 국민투표 되기 전부터 이런 지경이니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려한단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3세력 침투 운운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행정부가 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것이 그대로 노골적이고 불순한 얘기같이 들릴는지 모릅니다마는 과거의 예가 있어요. 과거에 공산당에 관계를 가진 정 모라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정부의 내무장관을 움직이고 또 공산당의 간부를 움직이고 이래 가지고 한 1년 동안을 대한민국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지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실지로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에 사형을 받았읍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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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면제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황 의원께서는 미국에 있어서도 특권을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약우(若于), 오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문제가 그렇읍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논의한 것을 보면 이것이 특권이냐 아니냐, 민주주의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많히 논란을 했읍니다. 그러니 저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여기에 전부 도외시하고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대통령의, 결국은 그분에 대한 우리 평가 이것이 아마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완급하게 우열하게 속에 있는 소리를 모두 어물어물 뒤덮어 가지고 이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뱃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기탄없이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하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 대통령 그분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분이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통령 될 분이 없다,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아주 망한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야 무슨 특권이 되건 무엇이 되건 간에 두 임기가 아니라 20임기라도 하셔도 괜찮을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 야당 측에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법 이론상 이것이 특권이 된다 혹은 한 사람의 장기 집정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니까 안 된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대통령이 이제 한두 번 했으니 고만 두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기에서 나온 것 같읍니다. 내 자신 그렇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결국에 가서 이 대통령을 두고서 그분이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집권하시는 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결국 그러한 이얘기가 되고 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대단히 말씀하기가 거북한 말씀입니다만은, 물론 저도 그분의 인격이라든지 또는 그분의 과거의 공적에 대해서 이것을 논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애국심, 그분의 공적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높이 평가하는 것이에요. 단지 문제는 그분이 일개 행정가로서 하나의 비지니쓰맨으로서 하나의 실무가로서 과연 적당하냐 안 하냐 이것은 큰 문제란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당 여러분으로서 그것은 이얘기가 틀린다, 무슨 이 대통령의 종신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다음에 출마할 자격만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에 가서 그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그때에 낙선시켜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눈 감고 아웅 하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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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후진국가의 대통령선거라는 것이, 더군다나 직접선거로 하는 것이 별 수 없에요. 집권을 하고 있는 그분이 또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비율빈의 퀴리노나 그러한 예를 안 들더라도 요다음에 이 대통령께서 나와서 출마를 해 가지고 나서면 또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얘기 다 빼고 이제 이만하면 이 대통령께서 고만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정도로써 이얘기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것을 결국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가로서 그분이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비평을 많히 하고 있에요. 그 한 예로서 최근에도 외국의 신문, 외국잡지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이 실수가 많다든지 결점이 많다든지 이러한 이얘기를 많히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 것 같으면 가령 작년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의 제일 큰 신문 뉴욕타임스라는 신문에 그 논설이 실렸어요. 그것은 아주 서명까지 한 논설입니다. 로버트 알랜이라는 미국의 일류 평론가예요. 그 사람이 이 대통령의 시정이라든지 그러한 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비평을 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무슨 이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욕이 될 만한 그러한 비평까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고집이 많다는 등 너무 고압적이라는 등 권력에 연연 집착하고 자기 경쟁자에 대해서는 질투심이 많고 의심이 많다는 등 이러한 등등의 우리가 듣기에 귀 담어 듣기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논란한다고 할지라도 외국 사람의 입에서 우리 행정부,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모욕적인 비평을 듣는 것은 우리가 유쾌하게 생각 안 합니다. 대단히 통탄하고 어굴합니다. 또 나로서는 그와 같은 대통령의 개인적인<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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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인격적인 면에 대해서 그것을 논평할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행정가로서 볼 때에 그분이 중대한 기본적인 과오를 저는 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내·부외적으로 씨슬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단정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애국심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우리 국내의 실정에 어둡다는 말씀이예요. 국내 실정을 모르는 데에서 온 것이예요. 그분이 한평생을 미국에 가서 계시다가 연만해 가지고 국내에 오셔 가지고 오신 후에 또 직접으로 민중하고 접촉할 기회가 적은 높은 지위에 계셨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잘 모르고 국내의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실을 범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인사행정을 잘 못한다, 무엇을 잘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이 우리나라 민족사회의 현실이 어떻다, 그 민족사회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무엇이다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요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요건, 문화적인 여러 가지 정세 이러한 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지 못했어요. 또 앞으로도 그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가망이 없읍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오가 중생첩체(重生疊滯)한 것입니다.
또 대외 문제에 있어 말하드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외교라고 하는 것이, 혹은 어떤 분은 그분이 귀신이라는 둥 무엇이라는 둥 칭찬하는 이도 있읍니다만은, 내가 듣기에는 국제적인 시야가 너무도 좁아요. 오늘의 국제외교라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은 조그만한 나라로서 이 외교를 해 나가는 데는 넓은 시야에서 말하자면 강대국 간의 세력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이이제이식이라고 할른지 그 세력의 바란스 그 균형 위에서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유지해 나가야겠읍니다. 그런데 이분의 외교라는 것은 전연 그런 데에 대한 아무 고려가 없이 덮어놓고 뱃심만 내밀면 되는 것이리라, 떼만 쓰면 미국 사람들도 우리를 따러올 것이다 이러한 정도로 아시는 것 같어요.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중대한 국제적인 위기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한미, 최근에 7억 불에 대한 원조가 미국과 합의를 봐서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다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야깁니다.
과거에도 미국서 대한 원조라는 것이 처음에 예정했든 액의 7분지 1밖에는 우리나라에 드러온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7억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앞으로 잘 드려오리라 그것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은 1억 불 드러오면 잘 드러올 것입니다. 그러면 1억 불 받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말이예요. 그 밖에 군사 문제, 집단안전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 사태를 이대로 두고서는 앞으로 타개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결국에 있어서 장차에 있어서 적어도 차기 대통령선거 때에 가서 너무나 이 대통령 그분만을 이렇게 무제한하게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대통령 그분을 위해서도 결코 이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임제도 철폐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든 점, 우리의 대내․대외적인 환경 현실을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선처를 해야 되겠읍니다.
대략 이상으로써 그동안 많이 논쟁이 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제 소신을 피력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국시로서는 어디까지든지 대한민국의 주권하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인 만큼 이 헌법 문제를 우리가 더욱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가령 미국 사람들이 볼 때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밤낮 대한민국 주권 주권 떠들지만 그 헌법을 저따위로 대접을 하고 있는 헌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걸핏하면 필요할 때마다 이것 뜯어 고친다 저것 뜯어 고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무슨 주권이 있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대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표현되는 것이예요. 헌법이 따로 있고 주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않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소홀히 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헌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 헌법이나 주권만 떠들 것 같으면 남이 듣기에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산진영과 교섭하는 도상에 있어서 그 자들이 이러한 소리를 할른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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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있느냐, 헌법을 밤낮 뜯어 고치기만 하고 헌법에 위반만 하는 나라가 주권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러니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라도 우리가 이 개헌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히 취급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제가 여당에 게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시픈 것은 아까 정부 형태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읍니다만은 결국에 가서는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 안대로 대통령중심제가 그대로 실현되는 날에는 어떠한 사태가 오느냐 그때에 임하게 될 국내외 정세는 별도로 하고라도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때에 가서는 여당 자체가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당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저것 다 없어저 버립니다. 물론 개별 불신임안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실른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무위원 개인 개인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떠한 실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여당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무위원 개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당이라 하드라도 반대할 것이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야당이라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불신임이라는 것은 정당적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개헌안 자체가 통과되어서 실현되는 날에는 아마 여당 자체가 필요 없지 않을가……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주장하시는 여당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의 묘혈을 파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s|2em}}(소성){{왼쪽 여백/e}}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용서를 하신다면 비유를 하는 옛날이야기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총이나 이런 것이 없고 매를 가지고 꿩을 잡든 시대에 아주 꿩을 잘 잡는 매가 있어 가지고 꿩을 잡을 때마다 주인이 먹을 것을 잘 주고 대접을 잘 하니까 신이 나서 그만 아주 밧작 서두러 가지고 산에 있는 꿩을 다 잡어 버렸다 말이예요. 다 잡고 나니까 그 매는 칭찬할 줄 알었드니 너 이제는 필요 없으니 너부터 잡어 먹자고 해서 매를 잡어 먹었드라……
{{왼쪽 여백/s|2em}}(소성){{왼쪽 여백/e}}
그러니 물론 여당으로서 정부를 지지하시고 또 대통령의 방침에 순응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너무 지나치게 꿩 잡는 매가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여백/s|2em}}(소성){{왼쪽 여백/e}}
'''◯의장 이기붕''' 발언순서에 의해서 한희석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왼쪽 여백/s|2em}}(「의장, 시간이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계속해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의장, 시간이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잠깐 조용해 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오늘 오전 오후……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중간에 점심시간을 쉬어야 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원들의 의사가 계시면…… .
{{왼쪽 여백/s|2em}}(「그냥 해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시간이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별로 이의를 갖이신 의원이 않 게시면 그대로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왼쪽 여백/s|2em}}(「이의 없오」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이의 있오」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그러면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이의 있을 때에는 의원에 물어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의사진행하면 안 됩니다.
'''◯의장 이기붕''' 가마니 기세요. 거기서는 발언하실 수 없어요. 가마니 게세요.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시간이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한희석 의원''' 만만히 보시지 마시요. 여러분 보시다싶이 키는 조그많고 하니 만만히 보는 모양입니다.
{{왼쪽 여백/s|2em}}(소성){{왼쪽 여백/e}}
그래서 어째다가 한 번 올라와서 말삼을 드릴려고 그러면 다른 분이 싫건 지꺼리고 나서도 그분의 한 몇 분지 1만 얘기해도 취소하라고 야단이고 남들이 할 때에는 다른 때에는 괜찮다가 내가 이 단상에 올라오면 시간이라고 야단이고 이것 참 사람이 만만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과히 소심한 사람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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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런 말씀을 드를 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왜치시는 조영규 의원께서도 10만 선량의 긍지를 보여 주셔 가지고 한번 꾹 참고 들어보아 주십시요.
저는 이 개헌안을 찬성하는 대론(對論)의 끝으머리를 맡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7일간의 설왕설래와 또 이 3일간에 걸치는 대체토론에 논증된 바를 대략 추려 가지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법 이론에 대해서는 7일 동안 논의된 질의, 특히 그 질문 속의 현문현답 우문현답 모두들 통해 가지고 잘 알게 되고 그 원칙론에 있어서는, 원칙․원리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여기서 되푸리하지 않어도 좋을 정도로 다 자세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원칙․원리에 대한 법 이론을 중복하지 않고 민주정치의 근본원칙에 비추어서 이 개헌안에 대한 민주정치인의 취할 바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창하신 여러분의 공격․비난에 대해서 좀 신랄한 비판을 가해 볼려고 합니다.
특히 한 가지 말삼드릴 것은 질의나 토의를 통해 가지고 법 이론보다도 정부에 대한 실정의 규탄․억설 경우에 따라서는 욕설에 가까운 이러한 말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말이 모자라면 주먹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론이 부족하면 욕이나 한번 해 보자는 격이 아니였든가 생각하여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를 계속해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을 동정도 하고 대단히 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설이나 억설이나 비난․공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귀에 속속 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단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라도 사실을 왜곡해서 인식을 하고 그릇된 판단을 한다면 안 되겠기에 평소의 존경이나 정리(情理)를 떠나 가지고 좀 냉혹한 비판을 가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입니다. 여론을 존경하는 정치요, 여론에 따러야 하는 정치입니다. 옳바른 민의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따러야 한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념입니다. 이 헌법개정안을 반대하시는 여러분께서 주창하시기를 국민이 다 개헌안을 반대하는데 왜 너히만이 이것을 찬성하려고 하느냐, 만일 이것을 무시하고 이 민의를 무시해 가지고 개헌안을 통과시킬 때에는 유취만년(遺臭萬年)해 가지고 누명이 천세에 남으리라 이렇게 말삼하십니다. 옳습니다. 옳바른 민의가 이 개헌안을 반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류진산 의원께서 이 개헌안은 민의가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이니 철회를 하라, 철회하는 것이 어쩌니 해 가지고 몹씨 강인(强靭)히 이것을 권고했읍니다. 류진산 의원의 권고를 기다릴 것도 없이 옳바른 민의가 이 개헌안을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진해서 철회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삼해 둡니다.
전진한 의원께서는 현명한 국민은 이 개헌안을 갖다가 반대하고 있으니 수의 다수를 믿고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어라 하는 말삼도 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민의를 현명치 못하다고 하면서도 어느 때에는 현명한 민의니 밭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창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이 개헌안을 다 반대하고 싫어하니, 소위 민의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으니 철회해라 하는 그 민의라는 것이 진정하고 옳바른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먼저 검토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옳바른 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것을 우리가 규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민의가, 국민이 다 이 개헌안을 싫어한다는 소위 이 민의라는 것이 옳바른 진정한 민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옳바른 민의라는 것은 매사 매물(每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한 후에 공정하고 공정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비판․판단 위에서는 국민 다수의 의사요, 민의요, 여론입니다. 사물을 무슨 물건을 똑바로 정확히 보지 못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국민의 의사라는 것은 진정한 옳바른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 옳바른 민의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는 데 참고삼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어느 동리에 샘 하나가 있습니다. 동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샘 하나가 있는데 그 동리 사람이 빨래도 하고 더러운 것도 딱고…… 부서진 샘을 더러운 물이 흘러드러오는 구멍을 막지도 않고 해서 그 샘을 무질서하게 쓴 관계로 그 샘이라는 것이 대단히 더러워지고 대단히 위생상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리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유의해 가지고 위생상 대단히 나쁘니까 이 샘을 한 번 고치고 소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몇몇 사람과 상의를 해서 그 샘을 곤치고 소독을 하려고 상의를 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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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가지고 장에 나가서 약방에 가서 소독약을 사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멘트 푸대를 사 질머지고 소독약을 병에다 넣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평소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이 사람에게 대단히 불유쾌한 적대시하는 감정을 가젔든 몇몇 사람이 그것을 보고 빨리 동리에 쫓아 들어가 하는 말이 ‘동리 사람들 보시요. 저 사람들이 우리 샘에다가 독약을 뿌려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인 뒤에 우리의 재산을 모두 찾어 가지고 저히들끼리 노나 먹을려고 하는 흉계를 꾸몃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세멘트를 보아라 저게 무슨 세멘트냐 저 샘에 독약을 뿌려서 넣은 뒤에 그 샘은 못 쓰게 될 터이니까 다시 샘을 파서 새로 샘을 치려고 자기들이 독약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아라, 세멘트 보따리가 있지 않으냐 거기에 맥주병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맥주병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은 독약이다’ 이렇게 선전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 동리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는 않었지만 약을 풀었다고 하고 저 사람들이 이 샘을 갖다가 소독해 가지고 우리를 위생상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저오는 것입니다 얘기한 것을 ‘전연 음모이다. 저 사람들은 며친 날 어느 때 어듸 가서 아무 동 내에 가서 집을 부시고 팔아먹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무고해서 잡어다 두드리고 이런 나뿐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의 하는 것이라는 것은 소독약을 풀어서 우리들 위생상 났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우리를 죽일려고 하는 음모이다’ 자꾸 이렇게 왜곡해서 선동하고 선전합니다. 그때에 동리 사람들은 냉정 침착히 생각하는 몇몇 사람 외에는 이것이 참말인가 부다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침착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했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고 콘물을 흘리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하는 바람에 전부가 거기에 속아 가지고 그 소독을 하려고 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천하에 죽일 놈이다 저놈은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약병을 부시고 세멘트를 찢어내 버리고 거기에다가 저놈들을 집어넣어서 때려 웅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소독을 하려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샘을 곤치고 소독을 해서 위생상 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때에 동리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저놈들은 우리를 죽일려고 하는 놈들이다. 나쁜 놈이다. 천하에 죽일 놈이다 저놈 약병 부시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옳바른 민의입니까? 진정한 민중의 의사입니까? 이것은 옳바른 민의가 아닙니다. 동리 사람들이 그 소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소독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오는 것이 참말로 소독약이라는 것을 알었드라면 그 동리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고 하니 ‘좋은 일이다. 한번 해 보아라. 빨리 해 보아라’ 하는 생각을 가젔을 것입니다.
똑바로 사물을 인식해 놓고 독약은 독약이다, 소독약은 소독약이다 똑바로 구별해서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진정하게 알고 이것이 참말로 소독약이다 하는 것을 안 뒤에 그러면 한번 해 보아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의이고 여론이지 잘못 알어 가지고 독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까꾸로 속아 가지고 그놈을 죽여라 하는 것이 민의요 이것이 옳바른 여론입니까? 저는 진정한 민의라는 것은 이것이 아닐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예로 다룬 것은 이 개헌안에 대한 비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 국민의 의사, 개헌을 구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라는 것이 진정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민의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옳바른 민의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다시 새로운 예를 들어 볼려고 합니다.
가령 일부의 어떤 인사들이 ‘자유당이라는 것은 전부 도독놈이다, 자 보아라 코 무든 어린 아해들이 장사하는 양담배를 빼아서다가 먹고, 50만 환을 갖다 먹고, 함상훈 씨 성명사건을 날조해 가지고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야당의 어떤 수령 되는 분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것이다’ 하는 이러한 선전을 했다고 합시다. 왜곡된 선전․선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서 자유당 놈들은 모두 못된 놈들이라는 인식을 주어 놓고 그 사람들이 개헌안을 가지고 나온 것이니 오죽한 것이냐 하는 인식을 했다고 합시다. 그 생각을 주었다고 합시다.
‘저 사람들의 개헌안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좋다고 할른지 모르지만 전부 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다. 드려다 보아라 국민투표제, 국민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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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표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국가안위의 중대한 시기가 오면 그 사람들 의사를 물어서 결정한다 그랬지만 그것은 겉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국민투표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모든 일을 다 이에 빙자해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처 놓고 경찰이나 관권으로서 이것을 눌러 가지고 민의를 왜곡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전행할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다음에는 국무총리를 없에 가지고 대통령중심제로 만들었다, 대통령중심제로 만들어 노면 나라의 정국이 안정되고 강력한 행정이 시행된다고 그러지만 국무총리를 없에 가지고 대통령을 독재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래 가지고 독재를 시켜 놓고 거기에 아유해 가지고 이권이나 돈 먹고 영달이나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지금 이 나라의 행정․정치가 모두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의 민생은 도탄에 빠진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만 해 가지고 대통령의 독재를 시켜서 우리를 점점 못 살게 하는 방도다 하는 선동을 했다고 합시다. 더군다나 현 대통령을 종신제로 해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일생 다 살어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을 만들게 한다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란 말이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경제조건 문제를 들어 가지고 대중을 희생시킨 후에 몇몇 사람의 자본가를 만들어 두기 위해서 경제조건을 개정한다고 선동을 했다고 합시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민이 ‘아 그렇다면 그 개헌안이라는 것은 반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헌안을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라는 것은 아까 비근한 예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리의 어떤 사람이 샘이 드러워서 위생상 나뿌니까 소독을 할려고 약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오해를 시켜 가지고 ‘저놈은 우리를 독살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뿌게 생각케 해 가지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진정한 민의가 아니요, 민주정치의 기반이 되는 민의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입니다. 여론에 딸어야 하는 정치인 동시에 민주정치는 여론을 정확히 지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경찰이나 기타의 관권에 눌려서 민의가 억압되지 않도록 경계해 주는 동시에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인식시키고 왜곡된 선전이나 선동으로서 민의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민주정치인의 책임이올시다.
또 번복됩니다만 담배꽁초 하나 구견(求見) 못한 136명의 자유당원을 모두 양담배 도독놈으로 만들어 놓고 농촌에서 일반 국민대중이 중앙자유당의 중앙당부가 무엇인 줄 압니까? 선거 때에 오즉 나가서 자유당으로 입후보해 가지고 나온 그 표를 던저 준 자유당 입후보자만이 자유당원으로 아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유당 중앙당부의 어떤 사무 보는 한 사람이 나뿐 도덕질을 해 먹었다고 해 가지고 자유당원 전부가 양담배 도독질을 해 먹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아무래도 어굴한 사실이요, 너무나 왜곡된 사실의 표본의 하나가 아닙니까?
전주 이씨의 한 사람이 도덕질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전주 이씨를 전부 도덕놈으로 만들어야 옳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법으로 한다면 함상훈 씨 성명사건의 함상훈 씨는 민주국민당의 간부이지만 선거에 떨어저 가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자유당에서 돈을 얻어먹고, 관청의 돈을 얻어먹고 반역적인 선동을 했다는 얘기를 자기들의 입으로 할 때에 역시 민국당원이면, 당원이라고 하면 전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왼쪽 여백/s|2em}}(「옳소」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듣는 사실이 어굴하기가 짝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주어 가지고 사물을 그르치게 판단하게 해 놓은 후에 그래 놓고 그 인식이 옳다고 하는 이것이 옳바른 민의다 하는 이야기는 민의를 그릇 지도하는 민주정치의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상훈 사건 이야기를 드를 때 저는 참 사실 기분이 나뻤읍니다. 그 사건 자체가 어느 당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는 알겠읍니다. 선거에 돈이 떨어저 가지고 돈이 궁하니까 돈을 주어 가지고 연극을 꾸몇다는 이야기가 나올 적에 저는 남몰래 한 줄기의 눈물을 흘린 한 사람이올시다.
흥망성쇠가 천지순환의 진리라고 하지마는, 진리에 거기에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마는 일시에 융성을 누리는 민주국민당이 정세의 추이에 따라서 영락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내 당, 내 간부의 어떤 사람이 돈에 팔려서 어느 반대당에서 돈을 먹고 반역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민의를 왜곡해 놓고 꺼꾸로 세워 놓고 선동을 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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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가지고 이것으로 올바른 민의가 있다 그리고서 그 대신 관권으로써 경찰로써 민의를 어기지 말어라…… 이것이 무슨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내가 관권으로서 경찰이나 기타의 관권으로서 눌너 가지고 민의를 조작시켜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반대하는 이들과 똑같은 동일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기타 관권으로서 눌너 가지고 민의를 조작시켜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반대하는 이들과 똑같은 동일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기타 관권으로서 눌너 가지고 민의가 조작되는 동안에는 민주정치가 반 발짝을 거러가지 못하는 것도 저도 자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권력으로서 민의를 만들어 가지고 왜곡된 민의로서 모든 국정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나뿐 것은 여러분이나 제나 동일한 생각입니다만 다만 이 관제 민의라는 것이 자유당이 정부의 여당으로서 성립된 이후에 비로서 생겨난 창조물이요, 자유당이 관당으로서 협조해 나가는 동안에만 있을 수 있는 전매특허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그는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이 의사당에서 이삼백 리밖에 떠러지지 않은 거리에 어느 지방의 국회의원이 작고해 가지고 사망해 가지고 보궐선거가 시행되었읍니다. 어느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여편네 고쟁이까지 팔어 가지고 죽을힘을 다해서 당선이 되니 당시에 이 관권을 좌우할 수 있든 어느 인사들은 이 당선된 사람을 빨깽이라고 몰아 가지고서 당선이 되어서 서울에 등청하고 나오는 것을 잡어다 유치장에 집어넣고 강제로 취소시킨 후에 자기가 소기(所期)하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당선을 시킨 일이 있다는 이것은 5년 전에 자유당이 생기기 전입니다. 누가 했느냐 그것은 저도 대답 안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밖에들 나가셔서 의회정치사 7페이지를 펼처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자유당만이 너의는 모두 나뿌고 너의는 모두 관력으로 영구히 여당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의 권리를 가지고서 민의를 조작해서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안 된다는 주창에는 저는 승복을 못 하겠읍니다. 옛말에 ‘지기필암이요, 책인필암이다. 자기를 알려면 반드시 어두어지는 거요, 다른 사람을 책할 때에는 반드시 밝어지는 법이라’ 하는 말이 있읍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역사는 변천 개(皆)입니다만 사람의 심리 동의는 몇 천년, 몇 백년 전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땅 이 마당에 실정이라는 것이 그대로 그려진 것 같어서 감개무량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근자에 혈투 사령부니 백골대니 하는 것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삐라를 몇 만 장 뿌렸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깜작 놀래 가지고 우리 민의는 다 어그러지고 우리 한국의 민주정치는 부서젔다고 외치시지만 저는 오느날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서는 할 수 있으면 이런 말까지도 없었으면 하는 소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중의 수도 워신톤 그중에서 특별히 대통령 관저 화이트하우스(백악관) 앞에 정문 앞에 길을 갈 것 같으면 협박 위협의 문구를 쓴 푸란카트와 삐라를 들고서 데모하는 것이 언제든지 매일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알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삐라를 가지고 푸란카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급 몇 푼에 팔려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년의 민주정치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요전번 입후보한 사람의 암살 미수사건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가지고서 삐라 몇만 장 뿌렸다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죽고 우리 민의가 어그러지고 이것은 자유당이 하는 것이요, 정부의 잘못하는 것이라고 너무 책망하시면 과도한 걱정을 하시기에 신경과민이 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이 싫여한다 반대한다, 즉 민의가 반대한다 하는 그 여러분의 주장하시는 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 해부가 되신 줄 압니다. 그와 동시에 관제 민의가 있다고 하면 역사가 깊고 그 정도에 비해서 오늘날 최고 절정에까지 가지 못한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알어 주셨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주일에 걸리는 질문과 3일간의 토론에서 이 헌법개정안이 법 이론에 모순이 있고 없고 증명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개헌안에 번복되는 노력이라는 혁신은 수포에 들나가는 것이고 도리혀 만일 진정한 민의의 왜곡이 되리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민주정치의 전형적인 대의정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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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여러분들이 논하시든 법 이론 중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던 점 몇 가지를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여러분들이 논하시는 법 이론 중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던 점 몇 가지를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비판하고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근대 민주정치의 방식은 대의정치입니다. 국민 전체가 뫃여서 국정을 논의할 도리는 없으니까 자기의 대신 될 사람, 자기를 대신해서 말할 사람을 우리가 선거해 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국정을 대변하게 하는 것이 우리 대의정치입니다. 그러면 이 대의정치에 있어서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뽑힌다는 이야기는 믿고서 뽑아야 되니까 국민은 믿고서 내보내는 것이다, 선출되어서 내보내는 것은 미덤을 받고 믿어 주시요, 나는 미덤을 받은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고 진정한 대변자라는 의도에서 우리가 억설 욕설 자기의 쓸 때 없는 고집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신도성 의원께서 개헌안에 참의원 구성 전에는 헌법정신에 위반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외간에 사는데 주인이 어디를 나가면서 그 부인한테 간단히 할 일이나 하라고 대신하라고 맡기니까, 그런데 주인 없는 동안에 그 부인이 땅을 판다든지 집을 판다든지 중대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부생활의 순리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학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대단히 밝으신 신도성 의원께서 이런 실례를 들으신다는 것은 대단히 참 낙심천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가를 들어 가지고 부부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잠깐 여행을 간 동안 맡곁다고 하는…… 사주(四柱)만 해 놓고 혼인도 못 하고 집 나갔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전연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민의원이 있고 참의원이 같이 있는데 참의원 사람들이 전부 여행을 했다든지 휴회한 도중에 또는 참의원만 휴회시켜 놓고 민의원 사람들이 불여 가지고 참의원이 없는 틈을, 휴회된 틈을 타 가지고 살짝 했다면 확실히 부부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어디를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에 부탁을 했드니 마누라가 살짝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들기 위해서 사주를 해 놓았는데 집에 불이 났다 화재가 났다 어째 가지고서 혼인을 봄에 하자 가을에 하자 내년 봄에 하자 해 가지고 2년 동안 끄러나왔다 말이에요. 사주만 해놓고 장가 시집 못 가는데 그놈에 2년이나 3년 후에 이렇게 더디어지연 마누라나 서방보고 일 아모 건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도모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국민투표제에 제일 논의가 많이 갔는데 국민투표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론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제도를 만들어 놓면 이것 악용을 해 가지고 전부 여기에다 빙자해 가지고 모든 일을 그냥 국민투표에 부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민의를 묻는다는 것이 내무부장관, 경찰국장, 경찰국장, 지서주임, 도지사, 군수 해 가지고 해라 해 가지고 명령을 해 가지고 딱 눌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아모것도 아니고 이것은 걱정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안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이러한 경우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안 될 것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하여 주권제약이다 영토의 변경이다 제한을 해 놓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국회에서 가결된 이것도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렇게 해 놓았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반대하시는 이들의 말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도 못 믿겠다. 그것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도저히 믿을 도리가 없다, 겉으로는 주권의 제약이니 영토이 변경이니 국회의 가결이니 해 밧지만 실지로다가 그것을 핀게 대 놓고 딱 부처 가지고 내놓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소선규 의원께서는 다음다음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10대 50대 100대 가는 대통령이 모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민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말로 대의정치의 근본원칙이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지해서 진실한 사람이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가 저는 대단히 의문해 마지않습니다.
왜 그러냐? 만일 헌법조항에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억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면 지금 헌법 규정 다 뜯어 곤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대통령 임기 4년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깔고 눌러 가지고 4년 지난 후에 5년 10년 해 먹으면 어떻게 해요. 헌법을 보면 ‘사람의 신체의 자유에는 법률이 아니면 제한 못 한다.’ 법이 있어야만 구속하고 감금하고, 말하자면 구속할 수 있는 것이 법률 아니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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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못 한다…… 왜 이 조항이 있습니까? 만일 강권이 이 법률 아니고도 다른 행정수단으로서 다른 방법으로서 얼마든지 해 나간다면 이 조문도 뜯어 곤치지 않으면 안 되요. 무슨 방법이 나와야 할 터인데, 그러므로 현재 있는 그 조문을 다 그대로, 그 글자를 그 글자대로 모니까 괸찬은 것이예요. 가필왈(可必曰) 국민투표제에서만 믿을 수 없다 하는 말이 절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도모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신도성 의원께서는 이 개헌안은 이 개헌안의 발의를 하는 것은 국민에 줘도 좋지만 국민투표 발의는 못 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이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국회가 최종 심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그것을 옳으냐 긇으냐 하는 판단을 딱 내리면 그릇되는 일이 없겠지만 국민투표모양 국회에서 해 논 것을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니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저도 도모지 알 수가 없어서 헌법학자로 자처하시는 신도성 의원에게 좀 무러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주권은 재민이라 모든 권한은 권력이라는 것은 전부가 국민으로부터 우러나온다고 해 놓고, 우리 헌법에 주권재민 주권이 최고의 지상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규정을 그대로 내놓고 국민이 최종 심사할 수 없다, 우리 국회만이 최후 심사할 수 있는 것이예요? 우리 국회라는 것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 심사권을 가저야 되는 것이예요. 도모지 이 해석을 못 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의원 203명 국회의원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듣기에 우리는 10만 선량이다 하는 말을 하시고 다른 때에는 우리는 10만 선량이다…… 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드를 때에 이것이 무슨 소리냐…… 아, 10만 선량이라는 것은 내 군에 10만 명이 민주주의적인 옳바른 민의로 뽑아줬으니까 나는 10만의 대표이다 이것을 자랑하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밖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뽑아준 군민의 의사는 군민의 민의라는 것은 옳바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명예스러운 10만의 선량으로 자신해 왔든 것입니다. 국민투표에 부칠 때에는 그 민의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할 터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면 차라리 그 점에 대해서 나는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의정치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는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어요, 우리 헌법상에.
우리 모두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일관되어 나가야지 그때그때 임시 판단해 가지고서는 국민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양심 가진 사람은 판단 못 할 것입니다. 우리 민의를 정 믿을 수 없다면 대통령 직접선거를 왜, 믿을 수 없는 직접선거를…… 우리 정치행동의 모든 실권을 가진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거하고, 이 개헌안에 의해서 장래에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드라도 부통령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직접 선거할 수 있고, 국민의 주권을 대신하니 국회는 최종적인 심의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직접 선거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의회 선거이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은 저는 도모지 해석을 못 하겠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어떤 고집을 하기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억설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없애고 대통령책임제로 돌린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각책임제가 좋으냐 대통령책임제가 좋으냐 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은 글자 배운 사람이면 다 압니다. 또 그동안에 일주일에 걸친 질의와 3일에 걸처 가는 이 토론에서 내각책임제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대통령중심제는 이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복해 가지고 동서고금을 논해서 다 들었고 여러 가지 학자의 학설을 여기에다 인용해다가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근본적인 옳다 그르다 하는 서로 물을 끼였는 것과 같은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이렇다고 하는 이것을 계속할 생각은 도모지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 부람이스 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였고, 런던의 대학교수로 있는 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부로이트판 책자를 냈는데 제가 읽어 보니 거기에는 내각책임제는 단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학자 중에 이것이 옳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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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르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끄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학설을 가지고 내각책임제가 절대로 좋다고 하는 것은 수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신도성 의원께서 대통령책임제는 구상으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이다 좋다 그러나 또 거기에 의해서 성과를 올리는 나라도 있다, 가령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 좋다고 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또한 마찬가지 장점․단점이 그대로 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참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내각책임제에도 이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은 이것도 틀림없다고 봅니다. 내각책임제가 영국에서 발달되어 가지고 대단히 잘 되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반드시 잘 된다고 신도성 의원은 어떻게 주장할 것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중심제도 나라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서 맞고 안 맞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각책임제도 실정에 따라서 맞고 안 맞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논법으로서 내각책임제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좋다 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각책임제도 근원을 따저보면 서기 1680년경부터 1810년경,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의 상부까지 전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내각책임제라는 것은 영국에서 자연발생으로다가 발생된 제도입니다. 여기에도 어떤 이론을 부처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좋다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실정에 맞기 때문에 자연히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몬대스큐의 삼권분립의 미습(未習)이 맹렬해 가지고 세계가 그 풍조에 의해서 삼권이 반드시 분립되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주창을 했씀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그 풍조에 따르지 않고 그 학설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라에 맞는 제도를 취한 것이 내각책임제입니다. 어떻게 취했느냐? 그 당시에 17세기 말서부터 18세기에 걸치는 동안에 영국의 정치세력이라는 것은 당시에 봉건제도의 유물인 귀족과 신흥 사업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단 이 둘이 중심이 되었든 것입니다.
1800년 전 당시의 영국 국회의 하원의 국회의원이 680명인가 되었읍니다. 그중에서 이 귀족과 동시에 신흥적인 정치세력이 점령한 것이 480석이였예요. 이래서 영국의 당시 정치세력이라는 것은 귀족과 신흥 정치세력과 같이 둘이 점령을 했는데 이것은 성질상 자연 갈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국의 2대 정당으로서의 발달이고 그것이 오늘날 계속해 내려온 정당이예요. 삼권분립제도의 이론은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기에 가장 편리한 2대 정당이 생겼으니 이것으로서 하자고 자연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과거에 내각책임제를 할 수 있는 정치기반이 있었고 무슨 대통령책임제를 안 해야 할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된단 말입니까?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각책임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깊은 연유가 있다고 하면 일제 40년간의 유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제 40년에 일본이 명치유신 때에 정치제도를 어떤 제도를 취하느냐 할 때에 세계 각국을 딱 놓고 보니 영국에는 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왕이라는 것은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내각총리대신, 국무총리라는 것을 두어서 이 국무총리가 국회의 민의를 반영해 가지고서 민의, 즉 국회의 세력을 반영해 가지고 그대로 움직여 나가자는 것이 영국의 제도와 또 일본의 천황제도하고 똑같거든. 아, 그거 근사하니 한번 해 보자는 것이 일본의 내각책임제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40년 동안의 중앙정치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일본사람의 그것을 보았으니 공부한 것이 그것밖에, 드른 풍월이가 그것밖에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내각책임제래야만 된다는 것은 나는 성립 못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내각책임제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효과를 거두고 못 거둔다는 예로서 불란서의 예가 항상 나옵니다. 불란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불란서가 잘 해 나가지 않으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에요. 또 어떤 분은 불란서가 잘해 나가는 것은 내각책임제로 인해서 정국이 항상 불안정하지만 그 나라의 관리제도가 훌륭해서 관리가 동요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불란서를 가 보시고 오신 분은 불란서의 정치나 행정이 잘 되어 간다고 이야기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억지로 한다면 억설이지 결단코 그렇게 안 볼 것입니다.
부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은 피폐하기 짝이 없고 농민은 마구깐에서 같이 자는 것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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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불란서 농촌의 실정입니다. 불란서 수도인 파리에 도라다니는 사람은 호화스러운 자동차가 범람하기 짝이 없지만 농촌에 가면 그 차 한 대 구경할 수 없는 것이 불란서의 농촌의 실정이에요. 그 문명국가에서 주택행정이니 해 가지고 집을 훌륭하게 살게 하지만 불란서 농촌에 가면 구경도 못 합니다. 민심은 극도로 개인주의로 도라가고 정변은 자꾸 생기는 이러한 내각책임제를 취한다면 나는 목아지가 다라나도 반대할 수밖에 없읍니다.
제가 이 내각책임제 주장에 대해서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을 느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좀 깜짝 놀래실 문제일 것이에요. 저는 내각책임제를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측에서 반대하실 줄 알었읍니다. 이 내각책임제가 좋으니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니 저는 깜작 놀랬읍니다. 왜냐, 내각책임제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즉시즉시 정치에 반영시키는 제도가 즉 내각책임제입니다. 일정한 임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면 국무총리에게 일정한 임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이 틀리고 중대한 일이 생기면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러서 국회 세력, 즉 말하자면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정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동하는 것이 내각책임제의 근본이념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는 우선 먼저 정당이 훌륭한 정당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몇 백 년 역사를 가진 나라와 같이 훌륭한 정당은 없을지라도 정당정치를 해 나가는 적어도 민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정당이 확립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민국당을 비롯해서 야당 측에서 자유당은 136명의 큰 다수의 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놈들은 양담배 도독놈이고 50만 원 혼자 해 먹었고 함상훈 사건을 만드러서 이 사람을 중상하고 이렇게 말하니 그까짓 136명이 문제가 아니라 203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내각책임제를 시킵니까?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국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 보기를 그러면 민국당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손가락을 빨고서라도 이 국민을 위해서 민권을 신장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민국당만은 내각책임제를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무러보겠에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정당의 최고 간부라는 양반이 돈이 없어 가지고 돈 몇 푼 얻어먹고 반대 성명했다는 이러한 정당 가지고도 내각책임제가 돼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렀습니다. 오직 양심을 속이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정의가 닻고 조리가 닻고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것은 야당의 주장이건 아니든 거기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저는 승복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어끄제 윤형남 의원이 내각책임제를 없에 가지고 그 흔적이나마 없에 가지고 대통령중심제를 돌리면 대통령 관저는 엽관운동 모리배들의 집합소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에요. 그러면 윤형남 의원에 제가 한 가지 무러보겠읍니다. 대통령중심제를 해 가지고 내각책임제를 해 가지고 국무총리의 관저가 엽관장이 되어서 좋다는 이론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각책임제를 두면 대통령중심제와 달라서 국무총리의 관저가 엽관장이 되지 않겠다는 보증을 무얼로 하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억설도 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조항에 관련되어서 또 기이한 현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경제조항을 바꾸자. 우리 헌법이 제정될 때는 자본주의 경제도 싫고 물론 공산주의 경제라는 것은 취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한 발작 더 나간 과정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이에요. 어떤 몇 사람에게만 독점을 시켜 가지고 몇 사람을 큰 자본가로 만든다는 것은 부당하다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이론으로 보아서 만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체제를 취한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이행 헌법의 규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잘 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중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내각책임제나 대통령중심제와 마찬가지로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만들 적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취해 보았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를 극단히 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까닭에 우리나라의 경제 실태와는 맞지 않게 되는 까닭에 이것을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로 돌리자는 이야기로서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진한 의원 모양으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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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평소에 자기의 포부를 강조하고 고창해 가지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옳다는 그러한 극단을 취하시는 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왜? 거기에도 일리가 훌륭한 일리가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느냐 하면 저는 부인합니다. 저는 반대에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할 단계까지의 자본주의 경제의 진보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유경제체제로 돌려가지고 생산의욕을 기초로 한 이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좀 더 경제를 발전시킨 후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어제 소선규 의원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기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유경제체제로 돌리려고 하는 지금 헌법개정안은 대중을 희생시키고 자본가를 육성할려고 하는 것이다, 몇 사람의 소수의 자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한 마디를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적어도 자본가를 육성할려고 한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속기록에 비추어 보면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민국당의 당책으로 자유경제체제로 돌려야겠다 하는 것이 민국당의 연말의 당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개헌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시 당책을 수정하였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걸 이해 못 합니다.
{{왼쪽 여백/s|2em}}(「속기록을 보시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또 한 가지는 자유경제체제로 돌리자는 경제조항에 대한 반대로서 신도성 의원께서 신문에 발표하신 것을 보니 이 경제조항이라는 것은 꼭 헌법규정을 고치지 않어도 그대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어끄제 질의 때에,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만, 몇 분의 의원이 여기 있어 그대로 두고도 해 나갈 수 있는데 왜 고칠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아연했습니다. 갑하고 을이라는 것은 성질이 전연 다른 것인데, 180도까지는 몰라도 90도, 100도까지는 틀리는데 갑이라는 것이 맞지 않어서 을로 고치자는 것인데 갑을 그대로 두고서 을로 하자…… 헌법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만일 갑이 나쁘면 을로 고처 가지고 나가야 호헌도 되는 것이요,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갑을 그대로 두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바꾸는 게 좋기는 좋으나 그 조문까지 고칠께 무엇 있느냐, 그대로 두어 두드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헌법의 명문으로서 사회주의 경제는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자유주의 경제로 돌리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호헌을 주장하는 민권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옳바른 것을 취해 나가자는 주장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대의정치의 요소인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억설이요, 일시 모면을 하려는 말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뒤에 한 가지만을 부언해 둘 것은 끝으머리에 대통령 연임제 철폐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신도성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외국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대단히 나쁘게 보고 있다, 그 실정에 대한 혹은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못한 말을 쓰고 잘못한 것이 수북하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그분을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신도성 의원께서는 금년 1954년 정월에 뉴욕에서 아매리칸 인스티튜트 파부릭 오푸 오피니온(미국여론협회)에서 딱터 죠지와 발행한 핸드뿍 알마냌, 즉 1954년의 보캐트 백과사전이에요. 635페이지나 되는 사전이에요. 이 책을 사셔 가지고 껍때기를 한번 슬적 넘겨 보십시요, 뭐라고 썼는가. 세계의 위대한 인물을 적어놓았는데 세째 번에 적혀 있읍니다. 이 온 세계 20억 중 위대한 인물 수무 사람이 기재해 있는데 사진까지 냈는데 세째 번에 우리 대통령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욕은 욕대로 하고, 물론 욕이야 한희석이 개인도 스두룩한데 대통령을 하실려면 욕도 물론 많겠지요. 몇 사람의 욕이나 비난을 산다고 해 가지고 여기 누구나 간에 정부 수립 이래에 이 무시무시한 파란을 겪어 가지고 오늘날 민생이 다 만족하고 만민이, 이천만이 다 좋아할 정치 행정 할 수 있었든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일부의 한 가지 두 가지의 기사를 가지고 이것이 잘못이다, 실정을 했다, 7억 불 얻어 온다고 했지만 1만 불도 못 들어올 거다 하는 단정이라는 것은 너무도 신도성 의원의 인격에 관계됩니다. 뭘로 다 신도성 의원이 7억 불 원조 들어온다는 것이 1억 불밖에 못 들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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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온다고 단정한 것이에요? 만일 7억 불 원조가 들어온다면 신도성 의원은 배를 갈러 가지고 국민 앞에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설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한국의 이천만이 똑바로 사물 매사를 돌아가는 귀추를 똑바로 아르켜 주고 알어 보십시요. 이천만 국민 중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을 것인가 많을 것인가? 지금 솔직한 얘기가 야당으로 계신 민국당이든지 혹은 무소속동회 여러분에게 평소의 존경이나 경의를 떠나 가지고 매우 냉혹한 가혹한 실례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물을 때 한희석이는 관료 출신이요, 월급쟁이 해 먹든 놈이니까 관료 근성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 아유하고 여당의 개헌안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장관 자리나 해 먹을려고 그런다……
{{왼쪽 여백/s|2em}}(「아무렴」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여러분이 꼭 그렇게 생각하실 줄 잘 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희석이도 못 생겼지만 수판은 놀 줄 아는 것입니다. 아직도 20년 30년 더 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활동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살어 계셔 가지고 대통령을 하는 기간보다는 다른 대통령이 대통령 할 기간이 제 일생을 두고서 더 길 겁니다. 내무차관이라는 것 시시한 으젓지 않는 장관보다 나은 내무차관이라는 것 해 먹었습니다. 마침 장관을 잘 만났기 때문에 차관이나 장관이나 똑같은 심정으로다 의사를 통해서 적어도 내무행정을 다 움직여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관 하나에 욕심이 나서 일생을 그걸 하나 못 해볼 거라고 그거에 욕심이 나서 자기의 양심을 팔고 민족의 운명을 팔려는 생각이 없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 딴에는 오늘날 현 단계에 와서 우리나라의 이 난국을 수습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국제정세의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요. 우리가 여기서 내각책임제가 조곰 낳으니 대통령책임제가 낳으니 국민투표제를 하면 어떠니 요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황천길을 가면서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장단을 따질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서 까딱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론을 따저 가지고 조금 낳으니 못하느니 떠드는 것보다는 몇 배, 몇 십 배 큰 희생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방 후 남북협상이다 뭐다, 신탁통치다, 단선(單選)이다 하든 그때의 난국보다도 비할 바가 아니요, 우리가 6․25 사변이 터저 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갈 그때의 난국보다 비할 때가 아닌 중대한 시기라고 봅니다. 국내정세가 그렇고 국제적으로 그렇고 이 단계에 생각 잘못하면 우리 후대에 가서 다 죽고 멸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희석이는 아무 때도 할 수 있는 장관 하나 때문에 이것은 참아 못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오직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투표막이 여기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불과 30분, 1시간 지나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최순주''' 김수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수선 의원''' 개헌안이 상정된 이래 일주일이 넘도록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제가 최종적…… 마지막을 맡어서 이 자리에 오르고 보니 제 좁은 소견을 역량으로서 더 거듭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보는 각도가 다르므로 인해서 제가 제헌 이후에 2년간 의정생활을 했고 그 후에 또 여러분과 같이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구상한 점이 있고 보는 면에 있어서 다른 각도로서 제가 보는 견해에 의해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다소간 소비하는 것이 결코 허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을 우리가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통해서 이 개헌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 심중에 생각한 바를 잠깐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개헌안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이 무슨 이해관계를 상상하거나 또는 어떠한 정당적인 파쟁을 염두에 두거나 그러한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개헌안을 떠난 다른 무슨 관념이 머리속에 일어나서 그것이 항상 중심이 되어 가지고 논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질의가 공격이 되고 답변이 공격이 되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저오지 않었는가 이래서 이것은 도시 우리가 이 개헌 문제를 심의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취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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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개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국가의 초석인 법률인 만침 우리는 어데까지나 그 안전성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어데까지나마 그 존엄성을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므로서 이 의정단상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들 스스로의 존엄성과 우리들의 신중성과 우리들의 인격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초당파적인 오로지 이 개헌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므로 해서 우리 민족 장래에 행복이 올 것인가, 이것을 거절하고 개헌을 아니 하므로써 우리의 장래에 좀 더 나은 서광이 올 것인가 이러한 의미에 국한해서 제가 의견을 진술할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서 개헌안을 찬성하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찬성해 주십시요 하는, 또는 내가 반대하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반대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태도를 떠나서 어데까지나마 제 선입감이라든지 제 한 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이 개헌 문제를 심의함에 있어서 원리원칙과 그 원리원칙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면을 과거 사실에 있어 가지고 실증을 들고 거기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과 대조해서 만약 이 개헌안이 원리원칙에 부합이 되고 과거 다른 민족에게나 다른 국가에게나 우리가 체험한 사실에 있어 가지고 그 민족의 행복을 가지고 온 실증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여야가 없이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만장일치로서 쌍수로서 찬성해야 될 것이고, 만약 원리에 어긋나고 실지에 배치되고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얻는다면 우리는 여야를 떠나고 우리의 자손만대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 밑에서 부(否)자를 던저야 할 그런 책임 있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원리원칙을 추궁하는 면은 어떤 헌법학자가 내린 원리를 여기에다 가저온다든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강요를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데까지나 과학에 입각해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우러나는 사실 이것이 원칙상에 부합되는가…… 다른 나라에서 역사적 사실에 의해 가지고, 특히 미국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오늘의 미주 혹은 유롭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거러온 그 정치형태는…… 어제 한 일을 오늘의 새로운 교육의 재료로 해서 체험에 체험을 거듭한 실험철학을 토대로 한 결체(結體)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지나간 사실을 갖다가 무시하고 여기에 공리공론으로서 허송세월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증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추상(推想)한 추상론에 끄치지 말고 실제적인 면에서 그 실증을 드러보고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신문지상으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란서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있는 망데스 푸란스만 하더라도 현재 실지에 입각해 가지고 현실적인 면에 중심을 두므르서 해서 제반 난문제를 수습하고 있는 그 실례를 우리는 참작해서 원리와 실증과 현실 이 세 가지 면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개헌안을 고찰해 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건방지게 커다란 말씀을 드렸읍니마다만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하고 있든 약봇따리를 이미 신도성 의원이 대개 다 터러 버렸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고찰하는 데 중대한 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각도를 달리하여 다소간 해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민주주의는 18세기 초기로부터 소위 영국의 록크라는 사람의 민권사상을 토대로 해서 몬데스큐의 권력분리론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것만은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때의 환경이 귀족들의 혹은 군주의 전제 밑에서 시달리든 시민들이 어떻게끔 하더라도 그 절대권력을 빼트러 보아서 우리 백성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권력에 시달리지 않고 권력 밑에서 노예생활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구상하여 보자 이것이 그때의 18세기 초의 전 시민계급의 생각의 초점이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국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백성들 사생활에 간섭을 말어 다오, 우리들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돈도 벌 수가 있고 또 자유스럽게 하는데 단체생활에 방해되지 않을 한은 우리의 개인생활을 갖다가 절대 침범하지 말도록 하여 다오, 이것이 그때의 정부를 형성하는 원칙이었읍니다. 이 원칙은 소위 미국의 헌법의 부(父)라고 칭하는 학자 제퍼슨을 위시해서 여러 학자들이 미국 건국사에 있어서 삼권분립을 채용하는 원리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법부는 입법만 해라, 행정부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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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행정만 해라, 사법부는 재판만 해라, 우리 백성들의 생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간섭을 하지 말어 달라, 우리가 공동생부에 어긋나지 않을 때에는 정부는 우리에게 탓지하지 말어 다오 이것이 삼권분립의 출발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미국 헌법의 토대가 된 것만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새 헌법학자들이 말하기를 18세기의 민주주의는 소위 국민의 생활을 갖다가 보호하여 주는 야경적인 국가를 형성하였다, 극히 소극적이였고 단지 국민생활을 갖다가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개인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을 보호하여 준다는 그 목적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라든지 근대적 민주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을 학자들이 붙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서 200년의 역월(歷月)을 격은 오늘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옛날의 160년 전의 미국의 창설한 그때와는 차이가 나는 현실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국민생활은 더욱 복잡하여졌고 우리의 정부는 벌서 삼권분립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이러한 비능동적인 태세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띠고 능동적으로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한층 더 활발하게 일을 해야 할 시대가 왔읍니다. 이것을 오늘의 현대적인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인 민주주의라는 것은 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적 민주주의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벌서 삼권분립제도의 그때의 제도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행정부와 의회가 일치가 되어서 국민의 복리를 위해 가지고 추진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요새 학자들이 삼권분립론을 부르는 학자와 의회제도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벌서 삼권분립제도는 지나간 옛날의 고전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이것은 실제의 생활에 맞지 않고 비능동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고 구미 각국의 현실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의회제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에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이것은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오늘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실질적인 세계의 정세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 때에 미국을 위시해서 미국의 세력권 내에 든 중남미 제국이나 비율빈 그 외에는 대통령제를 취한 국가가 없읍니다. 현대적으로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간 나라는 전부가 다 의회중심제를 취해 가지고 전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실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보다도 사실상에 있어서 의회제도가 대통령제보다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능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예를 들어서 불란서는 내각책임제가 되기 때문에 자주 정변이 일어나고 정국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말씀을 매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와는 전연히 각도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불란서 같은 나라가 내각책임제가 아니고, 오늘과 같은 내각책임제가 만약 대통령중심제를 취한다고 하면 불란서는 혁명에 혁명을 거듭하고 국민의 커다란 희생을 초래하지 않었나 하는 근심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 면에 있어서 볼 진데는 우리의 형태는 18세기 초에 미국의 그 이전의 봉건적인 국가의 절체권(絶體權) 밑에서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그 현실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판단 내리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시 만약에 대통령제라는 명칭 밑에서 행정부의 권력 강화만을 기심(期甚)한다고 하면 다음에 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떠한 것으로 변하여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 더 여러 의원 동지에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민도와 그 국민의 실정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소용이 없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젓머기에게 갖다 주면 그것이 소화가 안 되고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전통과 비추어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 자손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우리 자손들의 행복을 가저올 수가 있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의미에서 항상 저는 염려를 하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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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다소간 생각을 거듭해 오고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우리가 건국 초에 이 헌법을 만들 때에 그 당시만 하여도 우리들은 이조 오백년의 그 사색당쟁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좋은 인재는 다 희생을 받고 우리 민족은 타민족에게 40여 년간 굴욕을 받었고 그러니 우리가 건국하는 데에 있어서는 과거에 일어난 이조 오백년의 학정의 전철을 밟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것은 우리 삼천만이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염두에 있는 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조 오백년의 사색당쟁의 근원을 차저볼 것 같으면 물론 이것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만 그 노소남북의 사색당쟁의 근원은 순전히 어떠한 사욕에서 일어나서 사당(私黨)을 이른 것입니다. 어떠한 경제면이나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만이 잘났다, 자기만이 선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다 상놈이다 이러한 사소한 사감(私感)에서 일어나서 그 오백년간 우리나라를 지도하고 사랑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사색당쟁의 사화로서 희생을 당하고 말었읍니다. 그리고 그 당쟁의 형태를 우리가 잠깐만 눈을 돌려서 조사를 하여 볼 것 같으면 목적은 전부가 정권 쟁탈에 있었고, 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전부 중상모략 음모로서 상대방을 갖다가 타도했읍니다.
대의명분을 어디에 붙었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가 대의명분을 역모에 모랐읍니다. 그것은 반역이다 이러한 이름에서 대의명분을 따집니다.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참하기 짝이 없이 소위 9족을 멸할 만한 그러한 비참한 방법으로서 상대방을 갖다가 학살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40년간 타민족에게 서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라가 다 망해 버렸다는 결과가 왔읍니다. 그래서 해방 후 군정 7년간에 우리의 형태를 고요히 두 손을 가슴에 얹어서 우리가 반성해 볼 때에는 우리가 사색당쟁 그 자체의 전철을 도다시 밟고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듭니다.
초대 국회에 있어서 여러분이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국회 뿌락치 사건이 일어났고, 2대에 있어 가지고 국제공산당 사건이 일어났고, 3대 민의원이 생겨서 일전에 제3세력 소위 뉴데리회담이라는 것이 휘딱 하면 눈앞에 얼른거리다가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는지 모릅니다만도 그러한 것이 태동되고 이것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정권쟁탈과 정권유지에 있다고 단정을 하고 사색당쟁 때의 그것과 하나도 다름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들여야 될 이유는 초대에 있어서 소위 국회 뿌락치 사건의 중심세력이 되었든 김약수는 그때에 국회에서 동성회를 조직해서 국회 세력이 그때에 국회 안의 권력을 쥐고 있는 모당 세력을 능가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할 단계에 있었읍니다. 그때에 모 당의 심리상태는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마껴 놓고 그 사람을 업으므로 해서 이 나라 정치를 요리해 보겠다는 그것이였었는데 동성회라는 것을 김약수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 놓고 그 세력이 국회의 과반수를 넘을 듯한 위험한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읍니다.
그다음에 국제공산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은 또 그때 만일에 정치파동이라는 그런 것이 없고 발췌개헌안이 성립이 안 되었드라면 2대 대통령이 누구에게 갈찌…… 2대 대통령 후보자로서 가장 유력하든 장면 씨를 중심한 것이 국제공산당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금번 제3대 민의원에 있어서 제3세력이라는 명칭이 뜻밖에 나오드니 신조(申趙) 뉴데리회담이라는 문제가 솟아 나왔는데 만약 오늘의 개헌이 성취가 안 되고 이 헌법 이대로 가면 차기 대통령에 있어서 그 신 씨가 유력한 후보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방 후 헌정 7년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 목적이 정권의 쟁탈과 정권의 유지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수단은 무엇이냐, 이조 오백년 동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망쳤든 중상모략 음모가 그 수단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명분은 무엇이냐, 이조 오백년 동안 사색당쟁에 역적으로 몰든 것과 같이 모두 빨갱이로 몰아쳤읍니다. 모두 역적이에요. 우리 헌정 7년간의 사태 하나하나가 역적으로 나타났읍니다.
행동은 무엇으로 하느냐, 육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팔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조 오백년간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은 사색당쟁이라는 명칭<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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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밑에서 동족을 역적으로 몰고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민족을 타민족에게 40년간 굴욕 받도록 만들었는데 해방 후 10년간 우리 민족들이 우리 국가를 세우는 이 마당에 이 사태를 자꾸 만들고 우리 동족끼리 다 죽이고 나면 우리나라는 흥하고 우리 민족이 번영한다는 이치가 어디에서 나오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우리 민족은 어떻께 해서 구출하려는가 이 문제를 걱정 아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을 초래하였다는 것도 틀림없는 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께 해서 저는 이 두 가지 면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된 이래, 아까 잠시 서투른 설명을 했읍니다만도, 민주정치의 역사적 과정의 하나하나가 의회중심제로 해서 흘러 나가고 있다 이 원칙을 하나 제가 정했고, 하나는 우리 민족이 이 더러운 전통 이것을 어떻게 막어 내야만이 우리는 고생할찌라도 우리 자손들은 이 강산에서 발을 쭉 뻐치고 살 수가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마 여러분도 밤마다 걱정하고 생각하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초대 제헌의회 때에는 대통령제를 만들어 놓고 두 해 동안 정치를 해 보니 이것은 도모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각책임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들이 제헌의회 말기 때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내놓고 성과를 못 걷우었읍니다만도 특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이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드라도 이 민족의 악전통 이것만은 타파할 무슨 방법이라도 연구해서 내야 되겠다는 것을 더 한층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은 2대 정치 파동기 때에 밖에서는 땃벌떼 백골단이 발동을 하고 국회에서는 국립경찰이 국회의원들이 눈이 어둡다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을 그때에 저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국제구락부에서 하였다고 해서 형무소에서 50여 일간 감방에서 이리 둥굴고 저리 둥굴고 할 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우리 민족이 아무래도 또 한 번 망하겠다는 생각을 깊이 했읍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결점이냐,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봉건적인 잔재 대통령…… 이러면 그 전의 왕이 아니냐, 그분이 위법행위를 한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런 국민들의 봉건적인 잔재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민주주의 발전에 해로운 잔재가 삼천만 국민 가슴속에 머리속에 그대로 남어 밝혀 있읍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국민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괜찮다’는 심경을 가지고 있고, 이 중간을 탄 악질 정상배들은 국민의 그 약한 데를 포착해 가지고 정책의 잘못을 비판해도 대통령 의사에 틀리니 역적이다 반국가 자다 반민족 자다 해 가지고 덮어씨워 버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우리 국가 망치는 일이 자주 속출한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나 제나 틀림없는 결론을 그리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법치국가, 이 법치국가라는 것은 다른 민족에 있어서는 벌써 200년 전에 봉건사회로부터 민주주의 사회로 건너올 그때에 실시된 문제인데 우리는 200 년 동안 늦어서 오늘에 있어서 어떻게라도 법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법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한 가지고.
법을 지키자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위법행위를 해도 좋다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하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위법행위 한 것은 하는 수 없다는 국민의 심정을 내 버리는 것이 하나, 중간에 들어서 올랑거려 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중상, 모략, 음모, 하는 이것을 내 버리는 이 세 가지만 타파할 수 있는 방법만 강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특히 세 가지 문제를 타파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를 제 딴에는 생각하고 생각한 남어지에 금번 개헌안을 여러분이 제안한 뒤에 제가 속하는 무소속동지회에서 발표한 제1항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분리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은 살 길이 없다……
저는 저의 이 심정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색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누가 부정해 주고 시정해 줄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신념을 버릴 수 없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우리의 봉건적인 국민의 머리속에,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떠들고 있지만서도 봉건적인 잔재가 꽉 차 있는 이 머리, 권력만 가지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이 머리 그 중간에 들어서 중상모략해서 엽관하고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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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 나쁜 부류를 갖다가 숙청하는 것은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갖다가 분리 아니하고는 이것은 구출할 도리가 없다는 그런 단정을 저는 내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갖다가 분리함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느냐…… 다음 몇 가지를 회피할 수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가 국책을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행정부의 정책을 편달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곧 국가의 존엄성을 갖다가 모욕한다든지 국가를 반대한다든지 이러한 음모로 나올 구녁을 막을 수가 있읍니다. 의정단상에서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해서 정부시책의 잘못을 공격하고 추궁하고 편달하는 데도 말 한마디 자칫 잘못하면 반국가 자이다 역적이다…… 이런 말은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분리함으로 해서 완전히 해소될 수가 있다. 이것을 첫째 해소시켜 놔야 우리의 민권이 있고 의원 자체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지 않은가…… 첫째 이것 한 가지를 회피할 수가 있고.
둘째는 국가원수가 행정권을 가지지 아니하면 월권행위를 할 수가 없읍니다. 없으니 국가원수의 초헌적인 행동을 갖다가 법적 제도상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 하나이고.
셋째는 국민의 국가원수에 대한 존앙심은 한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도 괜찮다,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국가원수가 위법행위를 할 수가 없고 정책시비를 한다고 역적으로 몰을 수가 없으니 국민들은 얼마든지 국가원수를 존경해도 괜찮고 국가원수가 아무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분은 위법행위를 할 수 없는 때문에 첫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봉건 잔재 그 자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애국심을 국가원수에 일치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넷째는 그렇게 되고 보면 장관 달라고 아무리 중상모략했자 할 구녁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중상모략 음모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다 여기에 있어서 비로서 우리는 법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있고 준법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정부 자체가 준법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권이 보장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제도라는 것이 비로서 시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때까지 생각하고 한 것이 저로서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옥상가옥이다 제헌의회 때에 대통령으로 계시든 이 박사가 그때에 같은 의원의 자격으로서 같이 있었을 때에 이 박사께서 그것은 옥상가옥이다 하는 주장을 많이 했읍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옥상가옥일지라도 이 국가를 다스리고 이 민족을 살린다면 옥상에 가옥을 하나 더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는 오늘 우리가 영국을 보더라도 영국이 민주주의 사상이 퇴보한 것도 아니고 영국의 시민이 민주주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왕은 그대로 모시고 있읍니다. 영국 사람 몇 사람을 만나서 너의는 민주주의인데 옥상가옥으로 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네들의 답이 ‘우리들은 픽토리아 여왕 때에 이 세계의 3분지 2를 우리 영국이 영유할 그때의 그 왕실을 영국 시민은 잊을 수가 없소, 그러나 왕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노라’ 이런 답변을 합니다. 영국 국민의 한 신분으로 왕실은 그대로 두고 얼마든지 존앙을 할 수 있는 한 귀일점을 만들어 주고 행정권은 완전히 내각에 두어서 국민이 비판하고 질책하고 추궁하고 해서 국민생활을 보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불란서가 그렇고, 불란서는 물론 그런 전통은 안 가졌읍니다마는 대통령을 두고 내각책임제를 채용하고 있으며, 가까운 예로 일본이 천황을 그대로 두고, 나라 망친 군국주의 잔재 봉건제도인 천황제도를 그대로 두고 왜 내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것은 일본의 국민들이 그 궁실에 대한 귀착점을 갖다가 없애는 것보다도 낳기 때문에 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중상모략과 우리 민족 동족끼리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이 폐습을 막고 우리들이 참다운 이 국가를 건설하고 이 나라의 장래성을…… 우리 자손들이나마 발을 뻗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는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전에 나는 이것을 개척할 방안은 제가 이때까지 생각한 결과와 체험으로서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권력이 행정부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편중된 권력이 잘못, 잘만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어요. 이것은 여기서 새삼스러히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더 저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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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개헌안과 이제는 대조할 단계가 왔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개헌안은 권력분립을 목표로 한 대통령제를 채택한다 이런 말씀을 제안자 측에서 매양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말씀하고 실제하고가 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 못 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분립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분립해서 이 나라의 참다운 민권을 보장하자면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식의 권력을 분립해야지 현재의 개헌안은 삼권을 행정부에 집중하자는 결과밖에 안 가져옵니다. 그러니 이것은 권력분립이라는 미명하에다가 대통령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전권을 매끼자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결되면 권력은 난폭을 가져올 것이고 국민은, 봉건 잔재 그대로 남아 있는 국민은 그 사람의 권력의 남용을 그대로 시인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러나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민주주의제도에 있어서 현 개헌안은 역사적 발전에 배치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악전통을 타파하는 데에 더 악전통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권력분립을 가져온다는 그것은 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더욱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나라는 헌법을 개정하면 헌법 개정하는 목표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리겠느냐, 어떻게 하면 국민생활이 좀 편안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헌법에 불비되어 있든 조항 조항을 따져서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를 가져오기에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헌법개정은 금번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헌법개정마다 국민복리를 위한 헌법개정이 아니고 권력을, 권력구조를 변경해서 정권을 잡을 개헌만을 하고 있다 이것 또 이상한 현실입니다.
발췌개헌안은 무슨 말씀을 하드라도 그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발췌개헌이요, 금번 개헌안도 여러 백 마디를 했짜 실제적으로 정권을 유지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세 살 먹은 어린아해까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께서 미국의 삼권분립제를 자꼬 주장하고 미국의 대통령제, 미국의 역사를 말씀하지만 미국에서는 헌법 22조항을 개정했고, 열두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는데 권력구조를 변경한 것은 거반 트루만 씨가 집정 시 대통령 한 사람의 장기집권은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겨 자미롭지 않은 일이 많다고 해서 그 권력을 감소시켜서 제한한 것뿐이고 22조항 중 21조항은 전부가 국민의 복리를 위한 개헌이었읍니다.
왜 우리는 국민의 복리를 위한 개헌을 하지 않고 모두 정권을 위한, 정권을 잡기 위하여 그것을 하다가 백성이 다 죽는다면 무엇이 좋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는 무엇이 제일 적합하냐, 지금 제안자 측에서 말씀하시기를 금번 개헌안은 국내외 정세의 위급한 이 시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 둘째로 정국을 안정시킨다, 세째는 현행 헌법의 모순성을 시정한다, 넷째는 현 실정에 알맞는 개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을 금번에 개헌함으로 하나도 시정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할려면 첫째 조건이 독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여야 될 것이요, 아까도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상, 모략, 음모, 민족의 악전통을 타파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제도상에 조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갔다가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을 쇄신해서 현실의 부패성을 갔다가 하루 바삐 시정해야 될 것이고, 이 네 가지 원칙을 갔다가 이 제도상에 어떻게 곤쳐 가지고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인데 금번 개헌안은 이러한 네 가지 시정하여야 할 원인을 더욱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밖에 하나도 시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금번에 어떻게 해서 이 개헌을 하실려고 하는지 이유를 도저히 내 머리로서는 알 수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 세계만방의 정치 형태를 볼 때 저는 대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위임정치이요, 한 가지는 책임정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임정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체에, 집단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책임정치는 요새 형태로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내각책임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 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정치는 독재라는 명칭을 부치고 집단에게 위임하는 정치는 집단 전제정치라는 명칭을 부치고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중심이 된 제도를 우리는 민주주의이라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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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명칭을 부치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통령제는 위임제로서 미국 이외에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로서 독재를 아니 한 나라가 있거든 여러분이 역사상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사실이 있으면 찾어서 입증을 세워 주십시요.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로서 독재를 아니 한 나라는, 미국 하나만 제외해 놓고는 다 독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만은 한 개인에게 매껴도 독재를 안 하겠다는 과학성을 여러분이 여기에 무엇으로서 제시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미국은 어째서 독재를 못 하느냐 이것은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이러한 의견에서 제가 몇 가지를 여기서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연방국가입니다. 내정을 주에서 하고 있어요. 또한 경찰권도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의 여론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고 미국 연방정부의 시책의 잘못을 국민이 지적하고 떠들어도 생명 재산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연방정부를 지도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여론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말 한마디 정부에 대해서 잘못했다가는 역적으로 몰리고 생명, 재산이 없어지는 판인데 무슨 놈의 여론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왼쪽 여백/s|2em}}(「옳소」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소성){{왼쪽 여백/e}}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신문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보다싶이 정당에 투표하고 각 주별로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뉴욕에 있어서 민주당보다도 공화당이 1표만 더 많으면 뉴욕 주에서는 전부 공화당이 나오지 않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망도 있겠지만 다 정당대표로서 정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당에 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두뇌가 두리 있어야 해요. 가령 외교문제이면 하원외교위원장, 상원외교위원장 또 외교전문가로서 구성된 자문기관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방침이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견해에서 울어나오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이 있읍니까? 그리고서 자꼬 대통령제 대통령제, 미국식 미국식 하는 것은 아마 미국식을 몰으시고 하시는 말씀같이 생각됩니다.
{{왼쪽 여백/s|2em}}(「잘했오」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헌정사의 유래를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법도 그렇지만도 헌법학자 칼 슈밋 같은 사람도, 소위 세계 헌법의 한 귀감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말공화국 헌법도 타협적인 헌법이다, 타협의 소산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타협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힘의 배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헌법만은 참으로 타협이 되어 버리고 말었어요. 아까도 한희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 밤 사이에 어떤 타협이 되었는데 우리들은 제헌국회 때 의원이지만 제3류 의원이 되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 밤 사이에 타협이 되어 가지고 헌법에 이율배반적 결합이 되었어요. 이것은 누누히 장경근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을 갖다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는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것은 이 내막을 지금 여기에 한희석 의원이 자세히 이야기를 했으니 이런 얘기를 중언부언을 아니하겠읍니다.
좌우간 제헌국회 때에 하루 밤 사이에 이렇게 변하고 말었읍니다. 변하고 말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법 기초자의 태도이라는 것을 미리 고찰해 보면 대통령제를 만들자고 생각해서 헌법을 기초하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더군다나 우리같이 연방국가가 아니라 단일국가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너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초자의 머리에 있어 가지고 법안 하나하나가 작성되는 것이며, 대통령책임제로 해서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주면 독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통령의 권한을 적게 만들고 권한을 의회에 많이 당겨 오자는 것이 법안 기초자의 기본 심리상태입니다.
내각책임제를 구상해서 법안을 기초하는 사람은 제안자가 일상 말씀한 바와 같이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 권한을 너무 주지 말고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확대시키자는 것이 법안 기초자의 심리상태이고 법안을 만드는 원칙입니다. 법안이라 하는 것을 항상 강한 자를 억제하고 약한 자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법안 기초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기초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싶이 현재 고려대학 총장으로 게시는 유진오 선생께서 기초를 했는데 완전한 내각책임제를 생각해 가지고 내각책임제라는 원칙 밑에 기초를 다랬어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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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래 가지고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소수당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소수당의 이익을 존중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하나하나 확대시키고 있읍니다. 그것이 우리 제헌의회 때 일인데 헌법상에 첫째, 그 예로서 긴급명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읍니다. 이것은 다수파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 율안 제안권, 재정권 즉 예산안…… 거기에다가 경찰권 이런 것까지도 내각에 두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부 주어 가지고 다수의 횡포를 막아 가지고 이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자는 토대 위에 내각책임제 기초안을 전부 만들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밤 사이에 내각책임제는 없어저 버리고 대통령제로 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이 가일층 강화되고 내각의 권한은 축소된 것이 제헌국회 때 우리의 헌정사의 사실입니다. 그 법 그대로 실시한 것이 오늘날 이 꼴입니다.
좌우간 그때의 심정으로서는 이 박사에게 매끼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다 그대로 하고 2년간 해 오다가 도저히 되지 않겠다고 해서 고칠려고 하다가 고치지 못하고 오늘날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그때에 그것을 수정했드라면 오늘날 제안자 측이 고충을 하나 더 겪으시지 않었을 것인데 그때에 수정하지 못해서 제안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충을 드리게 되어서 그때의 제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위 정치파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헌정사에 일대 오점을 찍은 개헌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므로 위헌적인 절차를 밟어서 성립된 것이 오늘날의 현행 헌법입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법을 잘 지키는 국가이라면 현행 헌법은 무효입니다, 위헌적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발췌개헌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상 입법보다도 팔법이신 나라가 되어서 현행 헌법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왼쪽 여백/s|2em}}(소성){{왼쪽 여백/e}}
발췌개헌안의 대의명분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이 직접선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국민 직접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무엇이냐 하면 직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보겠다는 것 이외는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이때 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새 우리나라 사법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정치화되었다고 단안을 내리고 있읍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행정․입법보다도 초월해서 엄연한 존재로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생명․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엄한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왕왕히 일어나는 소위 정치적 개재사건(介在事件)하에서는 전부 사법이 정치화되어 가지고 도저치 독립성을 띤 사법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무었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영국식 정치제도를 채용하지 않고는 이 민족을 구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완전히 분립해서 또한 내각에서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어느 정도 확대하자 그래서 영국과 같이 만약 왕실에서 무슨 초청이 있을 때에, 영국에서는 왼쪽이 제일등석입니다. 반드시 야당책임자가 제1석에 앉게 되어 있읍니다. 왕실과 소수자, 정권을 못 가진 자는 한 크롭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소수의견을 보호할 수 있고 다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 야당은 대통령의 야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권을 우위에 두고 입법권이나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법은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신성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일제 40년간 식민지하에서 우리 민족으로서 배운 것은 경찰이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못 살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내각책임제를 해서 경찰은 행정부에 주지 않고 별도로 대통령 소속하에 두어서 경찰이 행정권의 사주를 받지 않고 경찰은 의회에서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해 가지고 참말로 진정한 권력분립을 해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 국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불란서에서는 자꾸 정변이 일어난다, 이런 결점이 있읍니다. 불란서의회는 아시다싶이 해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반드시 해산권을 부여해 가지고 내각불신임을 할 때에는 해산 당할 각오를 하고 해야 그 불신임이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또한 정권도 신뢰 상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반 개헌안은 국민의 복리를 위한 개헌안이 아니고 오로지 정권을 유지하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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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위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권력을 분산해서 참다운 민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집결함으로써 독재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제적으로 어떤 것이 오느냐, 그래도 대한민국국회가 민주주의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그 말까지도 국제적으로 상실하고 대단히 창피스러운 입장에 스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내정은 쇄신되지 않을 것이고 현행 정부는 권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현재의 부패는 가일층 고도화될 것이고 현재의 혼란은 일층 격화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이 의사당에 들어오기가 대단히 어색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일루(一漏)의 기적, 그런 일루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이번 개헌안으로 설마 이 민족의 운명이 일루의 기적까지도 상실해 버리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개헌안은 결과적으로 폭력을 합리화시키고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결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은 가저오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느냐 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느냐, 우리 민족에 가장 적절한…… 우리의 더러운 전통을 타파해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이 정도로써 말씀이 끝이 났읍니다.
그래서 요번 개헌안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 몇 가지를 아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리와 실증과 현실에 입각해서 다른 분이 말씀한 것과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몇 말씀, 여기에 저의 의견을 진술할가 합니다.
금번 개헌안의 중심 골자가, 여러 가지 면에 말씀하고 있읍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보기에는 대통령 중임제한 폐지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는데 이것이 진짜 설렁탕입니다. 국민투표제는 소금 역할을 할 것이고 기타 경제조항 몇몇 가지는 후추가루 고추가루 역할밖에 못할 것입니다. 실제의 목적은 차기에 정권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자, 목표는 여기 이외에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헌법 8조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확실히 위반행동입니다. 헌법 제8조에 우리는 특권계급을 둘 수 없다……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납득되도록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만은, 또한 헌법은 헌법 스스로가 특례를, 예외규정을 만드러서 그 헌법에 배치되는 조항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이론적으로 보아서 그 이론을 시인합니다. 그것은 제헌국회 때도 법은 소급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 법 불소급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 제헌국회 때 반민법을 만드러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헌법의 예외규정은, 헌법정신을 말살시키는 예외규정은 어느 나라 헌법이나 어느 나라 제도에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반민법을 만드러 가지고 법 불소급의 원칙을 깨트린 것은 3․1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설의 대 이상을 살리기 위한, 헌법정신을 살리기 위한 예외규정이였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권계급을 둘 수 없다는 원칙을 깨트리기 위한……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규정이고 이런 예외규정은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 특례규정을 둔다는 것은 세계 헌법사상에서 없는 유례올시다. 그것은 원리적 문제이고 실질적 문제는 여러분이 누누히 말씀한 바와 같이 미국의 루즈벨트와 같은 그런 한 훌륭한 대통령도 4대를 장기간 집정을 하고 나니 무엇을 가저왔드냐…… 독선행정을 했다, 그다음에는 중상음모가 생겼다, 세째는 인사행정에 부패를 초래했다, 이 3대 원인으로써 미국이 대통령 연한을 제한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제한해 논 것을 뚜드려 가지고 행정도 부패되고 음모가 자행되고 독선을 하고 있으니 또 연장해 가지고 더 시키자는 말씀은 어디서 나온 원칙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요다음에 그러한 길만 티워 두지…… 나 개인에게는 그것은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 지도자께서는 그러한 담화를 하셨는데 그분의 담화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느냐, 물론 저는 신뢰합니다. 발췌개헌 당시에는 국민이 직접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 나는 입후보 안 하겠노라고 그랬어요. 5․20 선거 때에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선거를 해라 그랬어요. 요번 개헌안을 내시면서 수치스러운 일이지…… 나는 원하지 않노라.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데 내가 싸인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도장 찍어서 아마 제안했을 것입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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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어찌된 일입니까?
{{왼쪽 여백/s|2em}}(소성){{왼쪽 여백/e}}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 주셔야지 제가 이 단상에서 경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니 그 정도로써 끝침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규를 보드라도 대법관이라든지 혹은 검찰관이라든지 너무 나이가 많으면 좀 망령기가 있어서 심판을 어긋나게 한다고 해서 다 정년제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 대법관이 70세인가 그렇고 검찰관이 65세인가 그 정도일 것이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생리적 면에서도 우리가 산 물건인데 어떤 분은 150세나 200세가 되어도 정신이 말장하고 노망도 아니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론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왼쪽 여백/s|2em}}(소성){{왼쪽 여백/e}}
다른 국민은 다 늙어서 70세가 넘으면 좀 안 되었으니까 관직을…… 이러한 정년이 규정되어서 그 정도 이상은 못 한다 이렇게 딱 만드러 노았어요. 그런데 또 이러한 우리 인간 본능적인 생리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합리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헌정 7년간 그분이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을 하신 분이니 이분을 우리는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일일이 그분의 치적을 드러서 말씀드리지 {{sic|앓|않}}겠읍니다만은 우리가 몇 개 사실만 여기에 드러 볼지라도 6․25 동란 때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5․30 선거 때 함북 경찰헌병에게 뚜드려 맞고 낙선이 되어서 서울에 와서 댕길 때에 의정부를 탈환했으니 서울시민은 꼼짝 말고 안심하고 있서라. 국회는 사수를 결의했으니 안심해라…… 그런데 중앙청에 와 보니까 뻘건 기빨만 꼬처 있고 아무도 없어요. 9․28 수복이 되드니 어떻게 되었읍니까? 안심하고 있거라 해 놓고 도망가드니 도라와서는 이놈 너 부역을 했지 하고 쓸 만한 집은 다 뺐고 죽이고 하지 않었읍니까?
공비 소탕한다고 해서 거창사건이 이러났으며 국민들의 피땀을 흘려서…… 경찰이 총을 들고 국채를 사라 채권을 사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 부정사건이 이러났으며 국민방위군에서 백만 이상의 청장년을 몰아서 거지떼 모양으로 끄러다가 그분네들을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한 희생자가 수만이에요. 그 죽은 청년들과 그 부모네들은 원수의 방위군이 생기지나 안 했으면 일선에 나가서 총이나 한 번 매어보고 죽을 것을 하고 죽은 원한이 갈 곳이 없어 이 의사당 천공에서 여러분 앞에 하소연을 하는 이 원한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립니까?
{{왼쪽 여백/s|2em}}(「개헌안에 대한 반대나 하시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첫째, 살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죽은 뒤에 우리는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고 보았에요. 물론 우리는 공산당을 쳐 부셔야 될 것이에요. 공산당은 말로써 쳐 부셔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국민이 살고 공산당보다도 나은 정치를 우리는 해서 이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고 그렇게 해야만 공산당을 우리는 칠 힘이 육성될 것이고 세계정세와 힘을 아울러서 우리는 처 부셔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동양 도덕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겸손지도라는 것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이 도탄에 빠저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개헌안을 낸다는 것은 나는 개헌안 취지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둘째, 국민투표제 이것은 물론 대단히, 주권재민이라고 해서 이름도 좋고 듣기에도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달되어 와서 태고시대의 직접민주주의 시대부터 지금 대의정치의 문화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대의정치와 국민투표제가 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새에 여러 가지로 헌법학자들도 논하고 있읍니다만은 그중에도 특히 불란서 파리대학의 교수직으로 있는 현재 헌법 권위자의 한 사람인 갯새비키라는 사람이 발간한 책에 의하면 의회제도와 국민투표는 도저이 합치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무리한 일을 전진시키는 한 매개밖에는 안 된다는 이러한 원칙을 내리고 있는데 대개 현행되고 있는 세계의 국민투표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안자 측에서 누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입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 민주주의국가 제국에 있어서는 이 직접입법이라는 것도 전부 사문화되고 공문화(空文化)되고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읍니다. 미국의 지방의원 같은 데에서 소환권이라든지 혹은 직접입법을 몇 번 해 보았읍니다만도 전부가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읍니다. 그리고 그 문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의 커다란 악요인을 제시해 놓고 있에요. 그 하나는 국민투표제를 하고 보니 선동적 정치가들이 일어나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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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오히려 파란을 가저오는 것이 있다 이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실질적 국가복리를 위하여 국민투표를 아니 하고 정쟁에 사용한다, 즉 어떤 관료 한 사람을 당선시켜 놓고 소환제를 해 노니까 낙선자들이 그 사람을 없에 버리고 이래 가지고 한 정쟁의 한 도구가 된다 이래서 오늘의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직접입법이라는 이러한 국민투표제라는 것은 지금 세계의 여러 가지 실험해 본 국가는 전부 사문화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상지추에 당해서 이것을, 학자들 말씀은 주권 혹은 영토에 관한 비상권 이것을 푸레 비스토라고 말합니다만도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헌법도 현재 없읍니다. 없는데 과거의 역사에 이것을 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읍니다. 독일의 힛트러가 한 번 했고 나포레온이 했읍니다. 독일의 힛트러가 1933년 7월 13일에 국민투표제 입법을 했읍니다. 입법을 해서 힌덴불그 대통령이 죽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인수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선언을 했느냐 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 국민은 자유롭고 비밀투표에 의해서 이 내 행동에 찬부를 표명해라’ 하고 선언을 했에요. 그리고 국민투표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와 흡사한 어구로서 그렇게 했읍니다. 그것이 1933년 7월 13일에 했는데 투표가 4353만 표 그중에 가가 89퍼센트가 나왔고 부가 10퍼센트가 나왔에요. 이것이 물론 국민투표가 비밀투표제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의 현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포레온은 자기가 종신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 상원의회를 소집해서 너히 의사당에서 하면 오늘 어디서 불량배들이 올 위험성이 있어니 야외에 나가자고 해서 야외의회를 소집했어요. 해 놓고는 ‘내가 종신 집정관이 될 터이니까 그렇게 해라……’ 의회에서 이론이 비등하니 자기가 군대에 통지를 해서 총사령관이 지금 의회의 불량배들에 쌓여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졌으니 오라고 해서 구테타를 해 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헌법제정권을 가지고 심판권을 가진 상원을 자기가 전부 임명권을 해 놓고 상원의장을 자기 친척을 앉쳐 놓고 자기가 황제 등극할 때에는 상원의원을 시켜 상원의회로 하여금 황제 등극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국민투표를 제안을 시켰읍니다. 그것은 용한 재주이지요. 자기가 직접 안 했에요, 창피해서. 이렇게 해서 대개 99퍼센트의 득표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개헌안을 기초도 하시고 제안설명도 하신 제1 초대부터 3선 하신 이재학 의원은 특히 제2대 정치파동기에 내각책임제를 둘러메고 국립경찰의 안내 밑에서 서리 맞인 꽃과 같이 풀이 없어서 기립투표를 한 그 사람의, 자기의 뼈 속에 사모처 가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지금 국민투표제는 50만 이상이 제안과 3분지 2 투표로서 5분지 2 찬성이라는 데 대해서 권력의 배경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국민투표제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민투표제라는 것을 국민주권을 아름다운 이름을 넣어서 좋은 명목하에서 오히려 경찰의 선거에 대한 간섭이나 경찰 횡포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왕왕히 국민투표제라는 것은 이것을 대단히 악이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악용한 예가 없을찌도 몰라 그러되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경우 우리가 개헌을 해 가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가령 적국이 침입해 와서 우리가, 비참한 예로 6․25 동란 때 그때에는 사수결의를 했거나 말거나 다행히도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갔읍니다. 만약에 사수결의를 해서 그대로 전부가 포로가 되었다, 꼴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가결을 시켰다 그래 놓고 점령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국민투표를 시킨다 그래서 전부가 헌법 절차대로 다 되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침략자들에게 도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저는 대단히 위험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확실히 이 제안자의 고충이 또 있읍니다. 제안자가 56조6항에 ‘제1조, 제2조, 제7조의2는 개폐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했어요. 이것은 제안자가 국민투표제를 내놓고 보니 위험천만해서 1조 2조 여기에도 왈칵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러한 개폐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음이 고충입니다. 왜 이러한 고충을 느껴 가면서 이러한 위태로운 규정을 둘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무장관제 경제조항……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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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물을 때에 물론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그것을 무를 필요도 원래 없겠지만서도 그러나 의장에게 예의를 다해 놨든 어쨋든 물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나는 최 부의장의 위치에 앉었으면 의장으로서 말하기를 결국은 의원으로서 동의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 마음대로 하시요 이랬드란 말이에요.
그르기는 왜 몰른다 말이에요. 왜 몰라, 마음대로 하라고 그럴 거야, 모르기는 무엇을 몰라, 의사규칙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체통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또 내가 존경하는 제안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내 지난번 우리 국회가 조직 벽두에 하기 어려운 말을 했든 것입니다. 낫살이나 먹는 녀석이 와 가지고서 이 신성한 의사당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드라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나로서 참 어렵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재학 씨로 말하면 내가 수십 년 친구요 또 최순주 씨로 말해도 그렇고 곽 부의장도 그렇고…… 여하간 그런 인사쯤 있어 가지고 그런 투표쯤 안 해도 좋왔다는 것을 판단했다 말이에요.
오날은 그와 달라서 의장 부의장 두 분만 아니라고 이야말로 아까 장택상 의원이 여기에서 부르짖은 것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가 방침을 결정하는 기본법을 갖다가 기초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만일에 항간에 들리는 말과 마찬가지로 신문기자가 떠드는 말과 마찬가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어데로 가느냐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에요. 내가 이 질의에 있어서 대체토론을 한마디를 안 했읍니다. 다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릴 사람들은, 앞으로 이 민족을 살릴 사람은 여기에 앉은 여러분이올시다. 또한 여러분이 대표하는 각 선거구에 있는 국민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물론 사회도 타에 의지해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날 때에는 그이를 우리가 추대하고 흔모(欣慕)하고 잘 할 때에는 만세를 부르고 한다고 할 때에, 잘못한 것은 원칙으로 나가서 이 나라를 살릴 것뿐이에요. 이 나라 민주주의 썩어저 가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도 우리가 다 해야지 전부 그것을 삼천만 한반도를 갖다가 어께를 한 사람의 등에 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믿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비밀투표는 깨끗하게 신성하게 그러므로 해서 자기의 의사를 옳바르게 표시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시방 조병옥 의원이 제 사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마 건망증이 드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무었이냐 할 것 같으면 송방용 의원이 X자로 쓰자고 하는 것은 의장으로 앉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의원에 물어서 한다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내가 혼자 앉어서 작정 못하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럼에도 불초하고 모른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잘못 드르셨는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건망증에 드르셨든 것을 나는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통지에 의지하여 정갑주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정갑주 의원''' 근 2개월여를 두고 여당 야당이 가장 치열하게 토론해 오든 동 항의 개헌안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드렀읍니다. 이 2개월의 과거를 도라보고 본 의원이 특히 느끼는 것은 이 토론에 있어서 질의에 있어서 여야가 가장 원만하게 진지하게 진행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에 있어서 여당과 길은 다르다고 할지언정 기탄없이 거침없는 토론과 질문을 전개해 주는 데 대해서 제안자인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아까 송방용 의원과 장택상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것도 또한 나는 근심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회의원의 존귀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야당에만 있고 여당에 없으리라고 하는 이유가 없읍니다. 우리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야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다 각기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줄 압니다.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X표로 한다든지 무엇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유에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표로 하든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권으로서 국회의원의 양심에 호소하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표시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처럼 또 중대한 결의를 할 마당에 있어서 미관적(未觀的)으로 독선적으로 우리만 옳다 하는 이것 내놓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양해해야 될 것이올시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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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자기만이 애국자이고 자기만이 훌륭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나로서는 이 개헌안을 이 이상 더 토론해 봤자 결국은 할 말이 복복(覆復)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의사진행으로써 이상으로서 토의는 종결하고 각 열에 한 사람씩 감표위원을 의장이 호명해 가지고 직각으로 투표에 드러가기를 동의합니다.
{{왼쪽 여백/s|2em}}(「벌써 토론은 종결됐어」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최순주''' 정갑주 의원의 토론종결이라는 것은 벌서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표결 단계에 들어가서 송방용 의원이 부자와 가자에 엑스 자만 쓰고 그 외의 것은 무효로 하자고 하는 그런 동의가 성립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의에 물어서 작정할 것입니다.
{{왼쪽 여백/s|2em}}(「의장, 발언통지 내놓았어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해정 의원''' 본 의원이 몇일 전에 질문 때에 만약 암호투표를 하면 대단히 걱정인데 여러분들이 국민투표라든지 헌법 국민제의권까지 제의해 노았으니 민권을 이렇게 신장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의해 노았으니 실지로 행동으로서 민권신장을 국회의사당 내에서부터 먼저 하면 어떻게느냐고 제가 질문했읍니다. 거기에 장경근 의원 말씀이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요, 헌법정신과 국회법에 의거해서 하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송방용 의원이 여기에 동의하시기를 가에 부에 여하튼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엑스 표를 해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자유당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손을 들어 주시고 이것은 가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신문지상이나 항간에 돌고 있는 그와 같은 이런 일은 물론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우리가 만약 암호투표를 돈을 얼마 주고 혹은 어떤 관권으로서 우리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모독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여백/s|2em}}(「염려 마시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왜 이렇게, 암호투표 왜 할려고 해요? 암호투표 안 한다고 여기에 말씀하셨고 그만큼 민권을 신장하려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 국회의사당 안에서 민권을 신장해 주시요. 암호투표는 국회법 위반입니다.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무효입니다.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무효,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가결되기를 제가 바랍니다만서도 가결 안 되었든들 암호투표 못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이 표결한 결과를 의장이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표를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일단 의장이 여기에 표결한 결과를 선언하고 난 뒤에는 그것은 절대로 효력이 납니다. 그러므로 그 표는 다시 누구라도 더 검사할 필요가 없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 민의원 선거에 있어서……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여러분 들어 보세요.
그 표를 보관하는 것은 혹은 투표에 있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해 가지고 선거소송기간 중에는 그것을 보관해 둡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의장이 표결한 결과를 선포한 뒤에는 아무 일이 없읍니다. 가면 가, 부면 부로 결정되었으면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동의할 필요도 없읍니다. 의장이 표결한 결과를 선포하고 난 뒤에는 그 표를 여기에서 찢어 버립니다. 이것은 아무 보관할 필요도 없고 감표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호투표…… 물론 이것이 가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가결해 보았든들 암호투표는 허용 못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언한 다음에는 행동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보관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왼쪽 여백/s|2em}}(「걱정 말아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최순주''' 여기에 대해서 김상돈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서도 부득이 한 말씀 드려야 하겠읍니다. 석 달 장마가 지나간다면 개귀신이 제일이라고 약한 야당 측에서 수도 적고 힘도 없는 까닭에 가부 간의 이 표결만이 국회법에 의거해서 양심적으로 처결되는 것을 고수 축수하고 있읍니다.
한데 송방용 의원이 이런 말씀을, 물론 노파심에서 하는 줄로 압니다만서도 나이 많은 이 같으면은 혹 몰라도 청장년 급의 공연한 노파심이 아닐 것입니다.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랜 가슴 소등 보고 놀랜다’는 것과 같이 공연한 노파심에서 이런 의구심의 말이 아니라 과거의 이러한 실정이 그런 경험에 의지해서 혹여나 이런 말씀을 드리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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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의구심조차를 가서 오지 않도록 해서 이번에는 순수한 가운데서 이런 표결이 되도록 해야 할 터인데 벌써부터 항간에는 이번 표결에는 어떠어떠한 방법론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송방용 의원이 많은 청중에 봉함을 들고서 여기에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느냐고 할 때에 이 폐부간장에서 솟은 눈물 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탈이라고 하면 모르거니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우리가 과거 5․20 선거에…… 여기에서 차치하고 무력 압력이 심했거늘 의원들이 여기에서 투표하는 데까지의 정상성을 잃은 암호투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자유당에서는 그럴 리 만무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옳소 하거니와 우리는 초대의 의장선거 때를 연상하게 되고 국무위원 신임 때를 연상하게 될 때에 하물며 이러한 풍설이 도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말씀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이 부의장은 그것 공연한 관념이니 의례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할 진대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그 점을 이제 발언을 하십디다마는 백보를 양해서 가정합시다. 하면 절대다수를 가지신 여러분께서는 물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 공연한 의구심을 내게 해서 미안해요. 왜 과거의 의장선거 때나 혹은 국무위원 신임 때 그런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 측에 그런 노파심을 주게 된 것이며 대단히 미안하거니와 이번에는 보다 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만무하다고 해서 거기 이론이 없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될 아량이 보이여야 하거늘 이런 문제가 나오자 온 집안이 야유를 한다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실지 좀 주창이 있기 때문에 가부표결이 발표되겠읍니다만서도 여러분 아까까지의 그 야유의 동태를 볼 것 같으면 절대다수를 가진 여당 분들에 있어서의 가결이 안 되리라고 보거니와 여러분 중에 대다수가 국가민족을 위해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의 양심을 가진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 다른 것을 수에 의거이서 부결시킬지언정 이 문제의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누구보다도 절대다수의 여당으로 있어서 거수를 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바라건대는 여당다운 아량에서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에 이 표결에 가장 공정성을 얻는다고 하는 데에 절대다수를 가결해 주시라는 의도에서 이만 정도로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부의장 최순주''' 양영주 의원 말씀하세요.
'''◯양영주 의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그 요지는 송방용 의원께서 그 동의를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견지에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곽상훈 의원이 나오져 가지고 이 투표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히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 자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파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회가 어디까지나 신성한 국회로서 기정된 절차에 의해서 비밀투표를 끝끝내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밝혀졌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암호투표라든가 기타에 비밀투표의 정신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어떠한 동의를 한다든가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정신으로 보아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의장인 곽상훈 의원이 여기 나와서 무어라고 이야기했든들 혹은 우리 국회가 아모리 신성하다고 말해 보았든들 그것은 믿을 수 없으니 여기에 특별한 규정을 짓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억설일까요, 혹은 자유당을 못 믿어 가지고 어떠한 암호투표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나 투표가 한 번 끝난 다음에는 엄밀히 봉해 가지고 누구나 여기에 대한 간섭을 할 수도 없는 엄연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자유를 구속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은 나는 이 국회의 신성한 존엄성에 대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모독하고 나가는 하나의 모순당착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개헌안이라는 이 문제를 물론 사실대로 그 중대성을 파악하면서 그러한 염려까지 나온 그 성의만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절차로 보아서 이 정도쯤 되었으면 송 의원이 염려하신 혹 기타 여러 의원들이 염려하는 그 점은 충분히 다 이해되었으리라고 보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안 밟도록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너무 유아독존이 되어 주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을 존중{{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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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한다면 남의 인격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이 몇 분 말씀한 분만이 깨끗하고 남어지 대다수는 전부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 국회의 진실한 존엄성을 보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203명 전체의 인격과 전체의 존엄을 손상시키지 말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임흥순 의원 말씀하세요.
'''◯임흥순 의원''' 원래 원내에서 말을 잘 하지 아니하고 있는 본인이 이 어려운 때에 말씀하기가 어려운 줄로 알고 스스로 말을 삼가려고도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나라의 이 시간은 여야 없이 신중을 기할 뿐이 아니라 서로 냉정하고도 이것을 선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저린 까닭에 나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늘 내 눈깔로 보고 내가 아는 일이 아니면 말 안 해 오든 사람입니다만은 송방용 의원이 와 말씀한 것 같은 것을 나도 보기를 늘 내 눈깔로 보았읍니다만은 이것은 자유당 지도층이 그럴 리는 있겠읍니까만 지도층이 전체가 다 그랫다고까지 구태여 그럴 것 없이 일부 몇 장쯤 아래에서 일하는 이들이 했다고 합시다. 그래 이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퍼저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그 영향은 어디에 미치겠느냐 생각할 때에 이 말을 아니 할 수 없는 한편의 생각을…… 더욱히 존경하는 자유당 동지 여러분께서도 이것은 소홀히 들어 주시지 말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결론에 있어서 기다란 말씀 안 하고 이 문제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 투표를 한 후에는 다시는 그 투표한 내용을 누구든지 보이도록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곽 부의장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투표를 여러분이 하신 후에 그 투표의 내용이 누구한테든지 다시는 보여질 수 없다는 것만 보장된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 문제에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아까 곽 부의장이 나와서 말씀하기를 의장단의 한 분으로서 확실히 부의장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고마운 말씀 한 마디 들었에요. 여기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부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거기를 비밀을 보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퍽 온당한 얘기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지금 자유당 모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한 후에 그 투표내용이 누구한테든지 보이지 않도록 한다면 문제는 거기에 끝인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박해정 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거름 더 나가서 그것을 봉하고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감표위원 여섯 분이 될른지 열두 분이 될른지 이 자리에서 소각하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 이것은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의장께 여쭈어 보기를 아까 곽 부의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하시는 부의장도 역시 곽 부의장이 말씀하는데 동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 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내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부의장 말씀이 곽 부의장 말씀과 똑같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나한테 언질을 주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참고 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송방용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한 것이 송방용 의원이 모처럼 동의하신 데 대해서 이상스러운 감이 있읍니다마는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동의를 어떠한 형식으로 성립되었으니까 해결되도록 송 의원께서 성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방용 의원''' 표결방법에 대해서 잠시나마 여러분들에게 괴롭게 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동의를 취소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저는 지금 임흥순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봉인해서 둔다는 것은 일반야당계 의원들이 믿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 자리에서 개표가 끝난 뒤에 소각을 해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표가 끝난 뒤에 봉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감표의원의 도장을 전부 찍는다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채택하겠다는 의견이 계신다면 저는 동의를 취소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의장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감표위원이 봉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찬성합니다.
'''◯송방용 의원''' 의장께서 여기 나와서 감표하는 분들의 도장을 봉인으로 찍는 것을 받는다고 그러셨읍니다. 그러면 저는 이 표결이 신성하고 자유스럽게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제기했든 것이기 때문에 저의 동의는 철회합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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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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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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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크게|{{자간|0.3em|제19회}}}}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국회임시회의속기록}}'''}} || {{더크게|{{자간|0.3em|제91호}}}}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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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287년11월29일(월)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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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2em|'''의사일정(제91차 회의)'''}}
{{왼쪽 여백/s|1em}}1. 제90차 회의록 통과{{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 보고사항{{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3. 문화재 국외전 전시에 관한 동의안{{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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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2em|'''토의된 안건'''}}
{{목차용 점선|항목내용=1. 헌법개정안 정족수에 관한 건|쪽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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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상오 10시44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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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1. 헌법개정안 정족수에 관한 건'''{{내어쓰기/e}}{{왼쪽 여백/e}}
'''◯부의장 최순주''' 제9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90차 회의록을 낭독하기 전에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석명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제90차 회의 중에 헌법개정안 통과 여부 표결 발표 시에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부결을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족수의 계산상 착오로서 이것을 취소합니다……
{{왼쪽 여백/s|2em}}
(「의장!」 하는 이 많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가만히 계세요. 재적 203명의 3분지 2는 135표로써……
{{왼쪽 여백/s|2em}}
(「의장!」 하는 이 많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통과됨이 정당함으로써 헌법개정안은 헌법 제98조제4항에 의하여 가결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왼쪽 여백/s|2em}}
(「의장!」 하는 이 많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이철승 의원 의장석에 등단하여 최 부의장을 잡아끌면서 「내려와 내려와」라고 고함)
{{왼쪽 여백/e}}
동시에 의사록의 정정을 요망합니다……
{{왼쪽 여백/s|2em}}
(단상에 다수 의원 올라가서 혼란)
{{왼쪽 여백/e}}
경위 나와서 잡아가……
'''◯부의장 곽상훈''' (의장석에 등단하여)
최 부의장이 그저께 회의에서 부결이라고 선포한 것을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상훈 부의장은 그저께 결정된 것이 확정하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의장 이기붕''' 조{{sic|융|용}}해 주세요……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방청석 소연)
{{왼쪽 여백/e}}
방청석에서는 퇴장해 주십시요……
{{왼쪽 여백/s|2em}}
(방청석서 박수)
{{왼쪽 여백/e}}
방청석 퇴장 명령합니다…… 경위들 어디 갔어? 방청석 퇴장시켜요.
'''◯박영출 의원''' 지금 의장께서 방청석은 퇴장하라는 명령이 계십니다.
{{왼쪽 여백/s|2em}}
(「왜 퇴장시켜요」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의장 이기붕''' 의사진행을 하겠는데 앉아 주십시요……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조용히 앉어 주세요.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회의록 보고해요.
{{왼쪽 여백/s|2em}}
(곽 부의장 연단에서 발언코저 함)
{{왼쪽 여백/e}}
가만히 계세요, 곽 부의장……
{{왼쪽 여백/s|2em}}
(장내 소연)
{{왼쪽 여백/e}}
곽 부의장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말씀할 수 있지 않어요.
앉어들 계세요.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왼쪽 여백/s|2em}}
(의사과장 제90차 회의록 낭독)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장! 규칙이요」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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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
잠깐 계세요. 또 말씀할 기회가 있으니 앉어 계세요.
지금 회의록을 낭독했는데 아까 최 부의장이 회의록에 잘못된 것을 동시에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정정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토의하시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죄다 말씀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과히들 흥분들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s|2em}}
(「의장!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발언통지가 와 있는데요, 잠깐 계세요.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곽상훈 의원''' 여러분 좀 냉정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야유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겠읍니다. 비록 몸은 조고마하지만 말에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깐 좀 조용하세요.
첫째, 최 부의장께서 그저께 우리 의사당 안에서 참 역사적인 헌법 개헌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나 또는 도의적으로나 의사진행으로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째, 만약에 우리의 결정이 가부간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수속절차를 밟어서 한 다음에 취소가 되든지 혹은 그대로가 인정이 되든지 이럴 것입니다. 우리 이 의사당이라는 존엄을…… 입법을 하는 의사당이고, 전 국민을 대표해서 존엄성을 가진 이 의사당입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사회를 책임진 한 사람이 자의대로 203명의 의원들이 결정한 사실을 혼자가 취소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어서 만약에 그것이 번복이 되기 전에는 사회자의 한 사람의 의사로서는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더욱히 우리 사회자의 수임사항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공포하고 확인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 국민 앞에 선포하는 것 하나하고, 또는 여러분의 의사를 받들어서 그것을 여러분에 다시 묻는 그 수임사항밖에 아무것도 권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의원 한 사람의 의사로 대표 못 하겠거든 항차(恒次) 203명이 결의한 사실을 어떻게 해서 부의장 한 사람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여기에서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확실히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의사진행하기 전에 한번 최 부의장이 올라와서 취소한 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하시고 여기에서 취소하기 전에는 의사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렇게도 불법한 의사당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정의와 대도를 걸어서 국민 앞에 제시할 우리들이 이런 불순한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토의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당이나 야당이나 누구나 같은 신념 밑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해서 이것이 이론과 실제와 모든 것이 부합될 때에는 아무리 다수당이고,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국리민복이 확실히 여기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같은 행동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념 밑에서 반대를 했고, 자유당도 역시 그런 신념 밑에서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면 웨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거나 하지 않고 웨 억지로 이런 법을 써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통곡하고 싶어요, 정말.
하니까 만약 최 부의장이 여기서 자기의 말한 것과 불법을 취소하기 전에는 이 토의는 계속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야당에서는 이렇게 불순한 동기에서 국사를 의논할 수 없으며 전부 퇴장할 것이니 각오하시고, 최 부의장은 여기에서 사과 겸 또는 취소했다는 것을 취소하세요.
'''◯의장 이기붕''' 최 부의장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좀 추궁을 하시드라도 회의록의 정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결정을 해 놓고 추궁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왼쪽 여백/s|2em}}
(「의장!」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말씀하세요.
'''◯조병옥 의원'''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과연 이 모멘트는 우리 국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침통한 이 시간입니다.
국내의 정당의 분야에 있어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정치적 발전에 의지해 가지고 정당이 민주주의적으로 해 나가는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천박이 있을 것도 본 의원은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9년, 정부를 가진 지 우리가 7년이 못 되는 그 당초 시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그렇게 단시간에 발전했으리라고 나도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같이 속보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속보적으로 못 나간 것을 더 한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10만을 대표한 우리 선량이 이 국가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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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기본법을 갖다가 규정하는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어데까지든지 우리가 과학성을 다하고 그래서 과학의 시사한 데에 의지해 가지고 정당히 비판하고 이래 가지고 귀결을 지워야 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첫날, 이튿날까지는 이 의사당의 토론이 지나감에 있어 가지고 그 불순한 행동을 많이 보았읍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 국회는 냉정의 태도를 취해 가지고 야당과 여당 간의 질문전 또는 대체토론에 있어 가지고 그만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겠다고 하는 내 개인으로 그런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하간 지난 27일 날 최후 표결에 들어가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그런 동의를 할 때에 나부터도 침통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웨…… 나도 203명 중의 여러분과 같이 한 의무를 하고 운명을 같이하는 그 사람인 까닭에 여하간 그런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표결해 가지고 결국 가가 135, 기권이 7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만일 3분지 2의 숫자가 숫자적으로 수정한다든지 여하간 각 나라의 헌법 규정에 의지해 가지고 통일을 보아 가지고서 이것을 질서 있게시리 우리가 규정했다 그럴 의사가 있거든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별안간 어제 자유당에서는 총무회를 열어 놓고 의원부를 개회를 해 가지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 자신들이 국회를 대신해 가지고 결정한 것처럼 해 놓은 것도 대단히 불순했고, 또 정부에서는 공보처장을 통해 가지고 통과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어데 있단 말이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에 통고한 다음에 하시요. 정부는 통과 안 되었는데 어째서 정부는 공보처장을 통해서 통과되었다고 하느냐 말이요. 이것이 3000만 국민을 통치하는 정부를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갖다가 유린하는 장본이고, 또 자유당 의원부에서도 이것을 이론적으로 주장해 본다면 다시 우리와 같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의논을 해야 할 것이요. 이래 가지고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말이야 자유당들이 자유당의 국회야. 자기들이 혼자 앉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공표해 가지고 혼자 한다 말이야. 전부 여당 신문이던데 통과되었다고 하고 무슨 어림없는 소리야.
{{왼쪽 여백/s|2em}}
(장내 소연)
{{왼쪽 여백/e}}
최 부의장 그것 잘못되었읍니다. 그래, 참말이야. 나이는 적지만 내 존경하는 친구야. 학식으로, 식견으로, 관록으로 내 존경하는 친구야. 오늘날 의장의 자리에 앉어 가지고 최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왜 번연히 자기가 의장이면 회의록 낭독하고 보고하면 거부해서 절룸바리 민주주의 국가 발전에 있어 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야. 보고할 것이야. 그러고 고칠 것도 있을 것이야. 다 알어서 그때에 법에 의해서 질서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벽두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말이 안 되……
그리고 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방청석에 있는 여러 친구들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걱정 많이 하고 날마다 우리가 모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알기에는……
{{왼쪽 여백/s|2em}}
(장내 소연)
{{왼쪽 여백/e}}
저기 자유당 감찰부장 얼굴을 내가 알어, 알어.
{{왼쪽 여백/s|2em}}
(방청석에서 고함치는 사람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장내 소란)
{{왼쪽 여백/e}}
여러분 말 아직 끝나지 않었에요. 왜 성미가 급하게 야단이요? 내가 발언권 얻었예요. 가만히 있예요. 그런고로 나는 모르겠소이다. 이런 동의를 가지고 이런 졸렬한 방법을 해 갈다면 결국에 문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일대 치욕을 역사에 씌우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렇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말이야, 이런 행동으로 저기 갖다가 2층에다가 폭도들을 몇씩 묻어 놓고 이 방법으로 하려면 이것은 자유 분위기가 아니야.
{{왼쪽 여백/s|2em}}
(장내 소연)
{{왼쪽 여백/e}}
그런고로 나는 선언합니다. 이 방법으로 안 될 터이니까 우리는…… 나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은…… 모르겠소이다. 여러분은…… 내 열다섯 사람을 대표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기를 무소속동지회에도 내 말을 믿을 줄 압니다. 따라 순 무소속으로 있는 여러분도 믿을 줄 압니다.
이래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환장이 되어 가지고 흥분이 되어 가지고 무슨 내가 이야기한다 말이예요. 그런고로 나는 제의합니다. 여기 5열, 6열에 앉어 있는 이는 지금 퇴장하기로 선언합니다. 선언하기를 제의합니다.
{{왼쪽 여백/s|2em}}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제5, 6열 의원들 퇴장할 기세를 보임)
{{왼쪽 여백/e}}
'''◯의장 이기붕'''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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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
조용들 하세요. 정규상 의원 말씀하세요.
{{왼쪽 여백/s|2em}}
(장내 소연)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방청석 소연)
{{왼쪽 여백/e}}
'''◯정규상 의원''' 방청석에서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왼쪽 여백/s|2em}}
(방청석 소연)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의석에서 방청석을 향하여 「저놈 잡어 내라」 「퇴장시켜」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국회의사당의 권위가 어데 있느냐」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의장도 신이 아니고 인간인 이상……
{{왼쪽 여백/s|2em}}
(「집어처라」 「먼저 저놈을 없애라」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착오가 있고 과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번 된 선포는 착오된 선포를 또 정정해서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누구라도 부인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민국당에게 묻건데 25일 날 동아일보의 정족수가 135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예요. 어찟 하면 민국당에서는 과거 함상훈 씨 성명에 있어 매수 운운하지만 그런 동아 보도, 또 매수당해서 정족수의 선이 135명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읍니까, 이야기하게 되었읍니까?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136명이 정족수 선이라고 하면 204명의 3분지 2에 해당한 숫자예요. 135명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203명에 대한 3분지 2의 정족수에 해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진난만한 소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시인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기에 낭독한 이 보고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한 이론으로서 여기에서 논의해서 시정하든지 이것을 가(可)대로 통과하든지 이것을 원의(院議)로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읍니다.
'''◯의장 이기붕''' 발언통지에 의해서 조재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왼쪽 여백/s|2em}}
(곽상훈 의원 언권을 얻지 않은 채 등단함)
{{왼쪽 여백/e}}
'''◯곽상훈 의원''' 발언 취소를 요구했는데 최 부의장이 말씀해 주세요. 발언 취소한다면 계속해서 하고, 발언 취소 안 하겠다면 우리는 퇴장하겠어요. 발언 취소 안 해요?
{{왼쪽 여백/s|2em}}
(「의장!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제5, 6열 의원 퇴장)
{{왼쪽 여백/e}}
{{오른쪽|(상오 11시28분)}}
'''◯의장 이기붕''' 양영주 의원 말씀하세요.
{{왼쪽 여백/s|2em}}
(장내 소연)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잔소리 말어 이 자식들아」 「무엇이야 이놈들아」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양영주 의원''' 명패가 깨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란한 것입니까? 최순주 의원이 어떠한 과오를 범했다고 하면 과오는 과오대로 물읍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국회는 여러분들 뜻대로 해산시키려십니까? 우리 앉어서 이야기 좀 해 봅시다. 그렇다면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단 위에 올라가서 사회하는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은 덮어놓고 시비곡절을 가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이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한 대로 가리고,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기운이 세다고 올라와서 끄집어 내리고, 목을 누르고, 명패를 뚜두려 부신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국회에 내보내 준 것은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라고 내보내지 않었을 것입니다.
{{왼쪽 여백/s|2em}}
(「옳소」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여러분이 자연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왼쪽 여백/s|2em}}
(「옳소」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
(장내 소연)
{{왼쪽 여백/e}}
여러분 만일 그렇게 의사당에서 벌어진 그 결과가 과학적인 분석하에 있을 수 없는 과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정된 것을 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백번 여기에서 취소해 보았든들 사실은 사실대로 여기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억지로 여기에서 왜곡된 사실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감정적으로 선동적으로 심지어는 다른 의원들까지 끄집어 내가는 것, 퇴장 전술을 쓰는 것은 너무나 섭섭한 것이올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은 3분지 2의 찬성을 갖고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는 것인데 지금 원내, 원외를 막론해 놓고 203명의 전원에 대한 정족수에 있어서 3분지 2라고 하는 것은…… 135명이 옳으냐, 136명이 옳느냐 하는 것은 그 누구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는 그 누구가 엄격한 확실한 여기의 한계를 긋지 못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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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국회로서 국회의 존엄성을 가지고 국회 자체가 헌법의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 나가야 할 의무를, 권리를 갖고 있거니와 그것은 잠깐 놓아두고 먼저 우리는 상식론에 있어서 수학적인 면에서 혹은 법률적인 면에서 이것을 좀 더 검토하고 토의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려보지 말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말이에요. 몇몇 의원들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네가 이 자리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당에 매수당한 것이니까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끄집어 나가고, 밀고 나가서 퇴장 전술을 쓰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소위 민국당을 앞재비로 하는 무소속의 이것이 민주주의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밝혀 둡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이런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저께 135표는 3분지 2 미만이라고 해서 규정을 지은 것은 확실히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135명으로서 3분지 2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왜 135명을 다시 절반을 부튼 숫자는 202.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원의 0.5 이것은 사람이 모자라는 결과를 주는 것이고, 136명을 옳다고 가정 짓는다면 여기에는 204명의 전원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문에 나는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습니다만, 나는 신문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기사에 발표된 사람, 즉 유진오 씨가 발표한 거기의 숫자 이것을 듣고 나는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신문에 발표하기를 재적 203명의 3분지 2를 135라고 가정 진다며는 반대표 68표를 배로 한 숫자보다 적다. 그러니까 136이 옳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미국의 13개 주 4분지 3은 9.7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0. 이하는 이것을 빼 버리고 9로서 4분지 3을 말한 것이나 그것은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썼읍니다.
그렇게 이것을 3분지 2 설에서 가려보지는 말고 203명 전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다가 그 비례를 한번 해당시켜 봅시다. 136명이 옳다고 하는 숫자를 그대로 연장시키면 전원이 204명이 돼야 하는 것이고, 135명이 옳다고 하는 숫자를 연장시키면은 202.5가 될 때에 전자는 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를 떼다가 단겨 붙이고, 후자는 그 절반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뒤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는 또 후자를 이야기해 봅시다. 136명이 옳다고 하는 숫자로 간다면은 부표가 몇 표가 되느냐? 67표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67표로 3배를 해 놓면 어떻게 됩니까? 201표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전원 수보다 2명이 모자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135명을 옳다고 볼 때에 여기에 68명이라고 한 부(否) 자 수는 숫자를 반대로 좀 볼 때에는 204밖에 안 되니까 차이가 한 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아서 숫자적으로 볼 때에도 확실히 이것은 135명이 옳은 것을 그저께는 모두가 흥분되었었고, 나와서 그런 숫자적인 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런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숫자적으로 확실히 증명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또한 선동적인 말도 많이 듣고서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왜곡 선전하려고 하는 말도 많이 있읍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이론은 투표함을 떠들어 보았더니 한 표가 더 불었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적인 근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정히 과학적인 분석에서 좀 더 옳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나쁘면 나쁜 대로 가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이 이상 말한 것을 근거로 놓고 볼 때에는 확실히 135명으로서 3분지 2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정을 내릴 때에, 다만 이것을 의정 단상에서 우리는 입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떠한 표현방식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키느냐 하는 데에는 또한 여기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표현방법 중의 하나가 부의장으로서 그저께 사회했던 최순주 의원은 그 자신의 책임감에서 그 자신의 느낀 바 있어서 그 자신의 행동으로서 표시했을 따름이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회의록까지 발표된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의 찬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최순주 의원을 어떠한 과오를 범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과오를 범했다고 그래서 최순주 의원을 의정 단상에서 패 죽여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저께 엄격하니 통과된 문제를 오늘 번복한 죄가 있다고 해서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산 사람이 죄를 지면 죄를 받을망정 어쨌든 그래도 국회의원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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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자격으로서 사회자의 자격으로서 사회하는 사람을 약간 기운깨나 세다고 해서 올라가서 의장을 끄집어 내리는 이것이 소위 대한민국 현실, 야당식 민주주의 표현방법이라 말씀에요? 나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사람 자네 안 나가면 자유당에서 돈 먹었다고 하니 나가세’ 앞에서나 뒤에서 끄집어 데리고 나가 가지고, 이걸로써 세칭 퇴장전술이라고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간 존경하든 몇몇 야당계 의원들에 대한 기맥힌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가 여기에 발언한 것은 의사록을 통해서 혹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본인들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비여 있는 저 자리에는 과거에 국무총리를 혹은 내무장관…… 이 나라의 장관한 사람이 수두룩하니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존경을 해 왔는데 오늘 취한 그 태도로 볼 때에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고민상이 있다면 그 원인이 대한민국이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장관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고 지금 새삼스럽게 분개를 느끼는 바입니다.
{{왼쪽 여백/s|2em}}
(박수)
{{왼쪽 여백/e}}
동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다만 한 말씀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우리는 개헌안의 제안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내나 이 사실을 왜곡시키고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덮어놓고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의사를 누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천지신명이 알 것이요, 우리 선거민이 양심으로 알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착오로 말미암은 과오로 인한 것을 우리는 감히 이것을 시정하자고 하는 데에서 이러한 논지를 편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한 여러 의원께서 이해하시고 양찰해 주시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원칙하에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파악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의 발언을 그치겠읍니다.
'''◯의장 이기붕'''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김상도 의원''' 오늘 개회 벽두부터 신성한 의사당 내에서 특히 단상 사회자석에서 사회자의 멱살을 들고 끌어내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원 선배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현명하신 여러 선배 동지께서 목격하신 일인데 소위 의원의 의석 한 자리를 더럽히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과연 가슴 쓰라린 점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그저께 개헌 표결 이후에 있어 가지고 그 표결의 결과 가부의 선포 문제에 대해서 만약 당시의 사회자 최 부의장께서 실책이 있었다고 하면은 실책 그대로 오늘의 사회에 있어서 실책이 있다고 하면 실책 그대로 이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한 민의원 의원의 자격으로서 어디까지든지 추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를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의원의 의사를 그대로 표시해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특히 개헌안이 상정된 이래로 일주일이 넘도록 질의전과 대체토론을 통해서 가장 민주주의를 부르짖든 야당 측이 이 자리에 야당 의원이 몇 분 안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당 의원보다도 방청석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전 국민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실정을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폭력으로서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과연 이것은 낙담 아니할 수 없는 일이며, 삼척동자라도 이를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당 측에서는 항상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가장 여당인 자유당이나 현 행정부는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고 있던 그들이 어찌 감히 신성한 단상에서 이런 비민주주의적인 폭행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겠읍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 생활에 있어서 만약에 폭력을 일삼고 이러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민의원 의원이라고 해서 어떠한 발언을 해도 관계가 없고 어떠한 폭행을 해도 이 의사당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요, 이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과연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제에 논의될 문제는 금후 다른 의원께서 말씀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를 목격한 남어지 너무도 통탄함을 금치 못해서 이철승 의원이 최 부의장을 멱살을 들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말리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철승 의원은 본 의원에게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이 목격하셨고, 의원 동지 여러분이 목격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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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본 의원이 그래 폭행을 당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었고, 또는 완력으로 그래 부족해서 당했겠읍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점은 오직 우리는 양심에서 정의에서 이 단상에 올라와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지 여기에 사감이나 또는 어떤 개인적 이해와 그러한 사(私)에서 움직일 자리가 못 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슴 쓰린 그 심정을 참을 수 없어서 올라와서 막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점,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방청석에 계시는 선배․동지 여러분과 만천하의 전 국민 앞에 이 실정을 이 자리를 빌려서 명백히 말씀드려서 현명하신 판단이 내려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요는 거듭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민주주의를 가장 부르짖고 반대적인 역설을 하던 그들은 과연 그 본성을 여실히 이 자리에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폭력을 일삼고 이런 비민주적이요, 이런 비신사적이요, 비인간적인 야수적인 행세를 하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자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자리를 섞어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겠으며, 앞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읍니까? 그러면 이 점은 원의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앞으로 여기에 공정한 판단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올라온 김에 한 말씀 드릴 점은 지금 이 표결결과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는 어떤 개인이 야비한 심정으로서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음모로서 이를 강행해 나갈려고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다른 문제보다도 숫자적인 명확한 확정이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전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이요, 전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계의 권위자들이 역시 판단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는 오늘의 개회 벽두부터 이러한 수라장이 된 의사당 내에서 생긴 이 발생된 사건에 유감스러운 점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금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고는 금후에 우리 자신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기 대단히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의장 이기붕''' 최 부의장 말씀하세요.
'''◯최순주 의원''' 곽 부의장과 조병옥 의원이 제가 아까 선포한 발언을 취소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저는 취소 안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자연인으로 앉어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과오를 범할 수도 있읍니다. 내가 그 정족수를 셀 적에 203명에 대해서 3분지 2를 135명인지 136명인지를 확실히 몰랐읍니다. 그때 당시에 다소 흥분해 가지고 사무당국에서 써 가저오는 그것만 보고 제가 부결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부결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그렇게 선포했읍니다. 그 후에 밖에 나가니까 국회의원 아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135명이면 203명의 3분지 2가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말을 듣고 그때에야 제가 정신이 났었읍니다. 그 후에 이것을 보고 각 방면에 물어도 보고, 수학의 권위자 혹은 법계의 권위자한테 물어본 결과 정말 203명에 대한 3분지 2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35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과오 범한 것,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심사숙고한 결과 오늘 아침에 내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나도 곽 부의장이나 조병옥 씨와 마찬가지로 미력하나마 이 국가민족을 위해서 이때까지 투쟁해 온 사람이고, 감옥소에 가서 콩밥도 먹어 본 사람이고, 정의를 위해서 싸워 본 사람입니다. 또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살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적이나 공적으로 이때까지 살 적에 제 의식적으로 제가 비양심적 행동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203명의 3분지 2가 135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발언을 안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어 가지고 내 발언한 것을 취소할 생각이 조금도 없읍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나 가감승제를 아는 사람이라든지 수학의 권위자에게 물어보십시요. 어떻게 단수를 가지고 사람을 침니까?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창조적 행위가 아니고 오즉 형식적 선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행동은 언제든지 그 자신이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1월 27일 날 그 부결이라고 한 것을 취소하는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헌법규정에 의해서 헌법개정안은 통과되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내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내 목숨에, 내 신변에 아무리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내놓고 이것을 취{{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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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소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그 착오 난 원인은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사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서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는 국민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분란을 생기게 하고,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제가 의장 이기붕 씨에게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널리 제 자신의 주의가 불충분했다는 것을 책임을 심심히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용서를 빌 뿐입니다.
{{왼쪽 여백|2em|(「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의장 이기붕''' 의사진행에 대한 이충환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충환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대 국회가 성립된 지 반년을 지난 오늘날까지 야당 측에서 퇴장전술을 쓴 것이 형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법을 심의할 적에 퇴장전술을 썼고, 또 오늘 퇴장전술을 써서 두 번째의 좋지 못한 기록을 남기고 있읍니다.
우리가 그저게 국회에서 결정된 135표가 정족수에 달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다시 야당 측에서는 퇴장전술을 썼는네 내가 보기에는 야당 측 중에서도 민국당, 무소동지회, 순 무소속 이 셋으로 분파가 되어 있는데 개중에 있어서는 퇴장을 싫어하고 차라리 이 자리에 앉어서 이 개헌안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옳으면 옳지 우리가 구테여 퇴장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의원을 저는 상당한 수의 의원을 목격했고, 또 제 자신이 만류했었읍니다만 그때 당시에 장내에서 흥분된 그 분위기 속에서 또는 평소 우리 자유당보다는 더 가까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왕래가 있던 야당 측의 몇몇 사람의 책동에 못 이겨서 부득이 퇴장한 이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까 최 부의장이 사회 당시에 말씀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가부간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인데 이 자리에 자유당 의원만이 앉어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왼쪽 여백|2em|(「무소속도 있에요」 하는 이 있음)}}
강세형 의원이 있는 것을 압니다. 너무 흥분 마세요.
자유당 대부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여기서 결정을 짓는 것보다는 여기서 야당 측이라고 지적하는 의원들이 곽 부의장실에 모여서 회합을 하고 있으니 의장은 또 한 번 그분네들이 다시 의사당 안에 돌아오시기를 권유하기 위해서 의장은 사무총장을 시켜서 또다시 의사당에 돌아오기를 권유하며 그분네들이, 물론 민국당은 한 개 정당이기 때문에 통일된 행동을 취할는지 모르겠지만 순 무소속 의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께서 한번 사무총장을 보내서 의사당 안에 돌아오기를 권유하기를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동의하세요」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권유할 필요없소」 하는 이 있음)}}
'''◯의장 이기붕''' 지금 의사진행으로 이충환 의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회의는 이대로 진행하면서 한번 누구를 보내서 돌아들 오시라고 말씀 한 마디 하겠읍니다.
{{왼쪽 여백|2em|(「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홍창섭 의원''' 저는 규칙으로서 몇 말씀 드려 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헌법 개정법률안을 표결함에 있어서 정족수를 미리 작정해 놓고 그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족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들어갔다는 것이, 물론 사회를 맡어보는 의장의 과오요, 또는 전 의원의 과오라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135표가 3분지 2냐 혹은 136표가 정족수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135표가 3분지 2라 하는 것은 수학자는 물론이요 삼척동자라고 할지라도 국민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라고 할지라도 203에 대한 3분지 2는 분명히 135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이런 문제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결정 안 하고 넘어갔으므로 해서 이와 같은 좋치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으므로 해서 정족수가 135다 하는 이 결정만은 우리 본회의에서 사후라고 할지라도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규칙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사회하는 최 부의장이 135표가 3분지 2에 달하므로서 개헌안은 정정당당하게 통과되였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포야말로 중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이<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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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야당 측에서 문제를 삼고 퇴장했는데 이것은 정당한 선포라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도 일단 표결을 해서 의장이 선포한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의장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다시 선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내 자신 5년이나 이 의회 생활을 했읍니다만 나 자신의 경험으로 보아서 과거 5년 동안에 특히 숫자적으로 결정되는 예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한 후에 착오가 난 것을 발견했을 때에 뒤에 선포한 그 문제를 다시 의장으로서 정정해서 선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록을 일일이 두저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아침 최순주 부의장으로부터 정정해서 선포한 이 개헌이야말로 정정당당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칙으로서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시고, 또 우리 삼천만 민족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리라고 해서 규칙으로서 이것을 밝혀서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갑니다.
'''◯의장 이기붕''' 발언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김춘호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춘호 의원''' 중대한 개헌을 앞에다가 놓고 지지하는 사람의 견해와 반대하는 사람의 견해 물론 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지한다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감정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늘날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퇴장하는 일도 졸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머릿말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저께 부의장이 부결을 선포했는데 자유당이 수가 많다고 해서 억지를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나 이러한 억측이 없지 않어 있는 것 같어서 합법적인 논리에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결정된 사실을 의장으로서 가부간 공포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방맹이, 권위가 있는 방맹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의 결과는 그다음 날 회의에 회의록을 통과시키므로 말미암아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회의록 통과라고 하는 이 원리는 먼저 결정된 것이 착오가 있다고 하게 될 때에 시정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이 그다음 날 회의록 통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원리에 벗어난 모순된 의장이 선언을 해 가지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채택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이것을 꺼꾸로 예를 든다고 하면 가결된 것을 사회하는 의장으로서 고의로 부결했다고 방맹이를 치게 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승인할 수 있겠읍니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순된 것을 오늘까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일차 오늘 회의록 통과를 먼저 결정된 그대로 무사히 통과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과로 볼 수밖에 없는 원리에서 오늘의 최 부의장께서 그것의 잘못된 것을 시정했다고 하는 것이 법적 근거로 보아서 모순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것을 법리론에 있어서 몇 말씀 드려 볼려고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측이 계시다고 하면 더 좋을 번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머합니다마는, 물론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은 자연인이 생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반대 측에서 이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느 한도까지 일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윤곽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135.333이 됩니다. 3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은 67.6666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인을 어떻게 콤마 333이라는 것을 억제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억측하는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헌법 98조4항 발췌 개헌안 부칙 3항에 있어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3분지 2 이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법리론으로 볼 때에 3분지 2 이상과 3분지 2를 초과해야 된다는 그 어구에 있어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3분지 2 이상이라는 것은 3분지 2의 경계선을 그려 놓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3분지 2의 법적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수학적 견지에서 따저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사사오입의 원칙을 적용해서 많은 편에 붙이여 적은 편에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원리일 것입니다.
다시 세밀하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3명을 놓고 3분지 2의 경계선을 글 때에 135명의 68명이라 하는 숫자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up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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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인고 하니 그 이유에 있어서 만약 3분지 1과 3분지 2와 합해 가지고 203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은 수학상 원리로 보아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5명 푸라스 68명 이꼴 203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쨋든 숫자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이와 같이 구분해서 낼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연인이 생물이니까 빠겔 수 없다고 해서 333이라고 하는 것은 136으로 하고 67.666이라는 것을 68로 올릴 때에 푸라스 이꼴 204가 나오는 이러한 수학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므로 3분지 2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3분지 2의 경계선이 135명으로부터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그시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5표가 정족수에 틀림이 없다는 이론은 어데다가 내놓든지 이것은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홍창섭 의원의 말씀과 같이 먼저 정족수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책이지만 반드시 해 놓고 하라는 원칙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원리라고 생각할 때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물론 반대자 측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서 발악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추태일 것입니다.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논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퇴장전술을 써 가지고 여러 가지 억측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135표가 정족수에 틀림없는 통과라는 것은 어데다가 내놓든지 간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말씀과 동시에 법리론에 구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의장 이기붕''' 아까 이충환 의원의 의사진행으로다가 야당 의원들이 돌아와 달라는 말씀을 전했읍니다. 그랬드니 대답이 아직 결정할 수가 없어서 좀 있다가 회답을 해 주겠다는 이런 통지가 왔읍니다. 그러면 윤성순 의원 말씀하세요.
'''◯윤성순 의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냉정 침착해서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자리에는 다수의 무소속 또는 무소속동지회 의원들이 퇴장을 했읍니다. 또 2층, 3층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회의 규칙이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이 찬성하고 싶드라도 박수를 하는 법이 아닙니다. 또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이 있드라도 거기에 대해서 야유를 하고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국회의 규칙입니다.
지난 27일 토요일에 헌법개정안 표결 결과에 있어서 재적의원 수 203명 중 찬성이 135, 반대 60, 무효가 7, 결석이 1명 해서 합계 203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그 당시의 사회자였든 최 부의장은 모든 요식행위를 거치지 못한 채 표결 결과만을 보고하고 부결을 선언하였던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됩니다. 최 부의장께서는 가가 136명이라야 개헌안이 통과되는 줄로만 알었는지 그 여부는 내가 모르겠으나 내 자신으로 생각할 때에는 136명이라야 되는 줄로 그렇게 오인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착오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이 사람 자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착오를 일으켰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나 또는 최 부의장을 내가 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에 최 부의장은 즉 기록하여 주는 그대로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최 부의장은 그 착오를 자인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 착오를 솔직히 시정한다고 선언하셨읍니다. 심지어는 사의까지 표명하셨읍니다.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요식행위의 불비였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다만 135명이 정족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에 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숫자가 아니고 물질에 대한 것이라면,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 금이나 백금인 경우인 때에는 그 단위를 그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그람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그람의 1000분지 1 이것을 즉 미리그람이라고 하는데 1000분지 1 미리그람까지는 천평 즉 저울로다가 달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그 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단위가 어디까지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위가 되는데 자연인에 대해서는 사람인 단위를 10분지 1이나 1000분지 1이니 노나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질에 대한 계산과 우리 사람 인원에 대한 계산이 그 성질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관념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3명의 3분지 2는 누가 계산을<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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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해 보든지 135.333…… 지금 소위 말은 콤마라고 합니다마는 콤마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소수점이라고 하는데 0.333…… 즉 떨어지지 않는 부진수이며 0.3의 순환소수입니다. 언제까지든지 0.333……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공통된 공약의 원칙에 의거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계산에 있어서 특히 사람의 인원수에 대하여는 소수점 이하를 완전수인 하나로 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버리느냐 그 양자의 어디를 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나 잘 아는 사사오입의 법칙, 즉 소수점 이하가 4가 못 될 때에는 그것을 버리고, 5로부터 이상 될 때에는 이것을 하나로 돌리는 것이, 이것이 통칙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135.333이니까 이것은 사사오입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135명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무슨 이론이 있다고는 생각 안 됩니다.
본 의원도 3~4년 동안 수학을 중학생에게 가르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특히 신문 발표에 본다면 수학계의 태두인 인하공과대학장 이원철 박사 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에서 다년 수학을 담당하시든 최윤식 교수의 입증에 의해서도 135명은 재적의원 203명의 3분지 2인 것을 확증했읍니다. 혹은 수학적으로 말할 적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혹 있읍니다. 그러면 203명에 135는 3분지 2가 되느냐 이러한 말을 끄내서 이것을 심지어 약분까지 해서 609분지 1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학은 물론 정밀해야 되겠지만 물질에 대한 계산과 우리 사람 인원수에 대한 계산은 성질상 다르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따라서 결론을 간단히 내린다면 203명의 3분지 2는 수학의 사사오입의 원칙에 의해서 135명이 틀림없으므로 이번 이 개헌안은 통과된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도 역시 136명이 정족수라고 알고 있었던 것임으로 제 자신 역시 그것은 착오인 것을 자인하는 동시에 27일 표결 당시에 최 부의장은 착오로 잘못 그 결과를 선언한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심심히 사과를 이미 하셨고 사표까지 제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 이상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이바지하는 바입니다..
{{왼쪽 여백|2em|(「의장」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의장 이기붕''' 김철주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하세요.
'''◯김철주 의원'''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어지간만 할 것 같으면 야당 측에 양보할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믿기는 만일 이 문제가 사실이 증명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부득불 야당 측에서 질 수밖에 없으므로 퇴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지 2가 135명인가 136명인가 하는 것이 규명되면 그것은 결정될 줄 압니다.
{{왼쪽 여백|2em|(계산표가 붙은 게시판을 가르키며)}}
이렇습니다. 203명의 3분지 2가 135명인가 136명인가…… 이 숫자에 있어서는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찾어보기로 합니다.
{{왼쪽 여백|2em|(「마이크에 대고 하시요」 하는 이 있음)}}
만일 136명이 3분지 2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모수인 3분지 3은 얼마가 되느냐…… 이 숫자로 나타나 있읍니다. 136 승 2분지 3은 이콜 2분지 408입니다. 그러면 이콜 204명입니다. 그러므로 204명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재적수가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203명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허공수가 나타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136명은 203명의 3분지 2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일에 135인이냐…… 135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모수 3분지 3을 찾아봅니다. 135에 승 2분지 3 하면 2분지 405가 됩니다. 즉 이콜은 202.5가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오입에 의해서 203인이 나타납니다. 203, 그럼으로 인의 3분지 2는 135인입니다.
한번 의장이 발포한 것에 대해서 어쩌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의사였읍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보았어요. 이웃집에서 곧 해산을 하니까 의사님 속히 와 봐 주십시요 하기에 가방을 챙겨 가지고 갔드니 그 집 주인이 오실 것 없읍니다, 이미 죽었읍니다 그래요. 죽다니 아까 오전에 진단을 해 보니까 애기가 건강했는데 죽었다는 말이<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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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무엇이요? 어데 좀 봅시다…… 애기가 이미 죽었다고 해서 보재기에 싸 놓아 놨드라 말씀이에요. 산파도 있었는데 죽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떠들어 보니까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소위 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만 쉬지 못하고 맥이 있드라 말이에요. 척 두 다리를 추켜들고 궁뎅이를 툭툭 치니 아아 하고 살아났어요.
{{왼쪽 여백|2em|(소성)}}
이것은 죽은 것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산 것을 잘못 보고 산파되는 나쁜 여자가 죽었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가사었읍니다. 산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지 죽은 것을 다시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135명이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선포한 것은 잘못 선포했지마는 사실에 있어서 정족수가 125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왼쪽 여백|2em|(「잘했소」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의장!」 하는 이 있음) }}
{{왼쪽 여백|2em|(「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염우량 의원''' 몇 번 발언을 할려고 그랬는데 발언권을 얻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203명의 정족수는 135명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긴급한 이때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일단 27일 날 선포했던 최 부의장으로부터 잘못했다는 과오를 선포했고, 이것은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했으니 일단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 뿐만 아니라 또 통과된 것인 만큼 의사일정에 의해서 문화재 해외전시에 관한 동의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의장!」 하는 이 있음)}}
'''◯의장 이기붕'''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의사록을 정정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올시다. 그다음으로 의사일정을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박순석 의원''' 최 부의장께서 생명을 내어 걸고 그저께 선포한 것은 잘못이니 정정 선포하는 것을 여기에서 공고하신 게 아마 우리 의원들도 오늘도 생각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얼떨떨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 의원께서 나와 수학 법리론적으로서 증명하는 것을 보아서 천하에 어데 갔다 놓아 놓는다 할지라도 이 주장은 틀림없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뉘우쳐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동의할려고 하는 것은 최 부의장이 그저께 선언한 것은 잘못 선언이요, 오늘 아침에 정정 선언한 것이 참다운 선언인 줄 우리는 알았으니 의사록을 정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왼쪽 여백|2em|(「동의가 서면으로 나갔어요」 하는 이 있음)}}
'''◯의장 이기붕''' 유순식 의원 외 열아홉 분으로서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주문을 읽겠읍니다.
----
{{c|동의안}}
{{왼쪽 여백|1em|제1(주문) 현 재적의원의 3분지 2는 135명이며 따라서 135명의 찬성투표로써 개헌안은 가결되는 것이다.}}
{{왼쪽 여백|1em|제2(주문) 11월 27일 제90차 본회의에서 사회자인 최순주 부의장이 ‘찬성 135표임으로 개헌안은 부결되었다는’ 취지의 선포를 한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임으로 동 회의록은 찬성 135표로서 개헌안은 가결되었다고 수정함.}}
{{오른쪽|제안자 박순식 김익로 양영주}}
{{오른쪽|김성호 정존수 정갑주 신태권}}
{{오른쪽|윤만석 김영삼 현석호 조경규}}
{{오른쪽|함두영 조순 김형덕 박흥규}}
{{오른쪽|최창섭 전만중 함재훈 하을춘}}
{{오른쪽|김달수}}
----
이상의 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더 설명 필요 없지요?
{{왼쪽 여백|2em|(「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설명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순식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유순식 의원''' 구지 설명이 필요 없지마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지리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큰 경험을 하나 얻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중대한 헌법을 제정하는 데는 3분지 2 이상이라는 문제만 있고, 3분지 2 이상은 어떠한 결정을 본다 하는 어떠한 원칙을 세워 놓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혼란되고 또 혹은 야당에서 퇴장을 했고, 이러한 대단히 유감된 이러한 밑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 아니할 수 없고, 수학적 착오와 그때의 부의장의 선포의 과오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그대로 묵살할 수는 없고, 제가 서울 시내의 여론을 듣는다든지 혹은 각 권위자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드라도 135명만으로서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럼으로 해서<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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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확정을 해 놓지 않고서는 이다음에 또 하나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결정해 두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밑에서 본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주문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대부분 낭독을 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현 재적의원 203명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설명이 있었고, 여러 의원이 찬성을 해서 이미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35명만이 203명에 대한 정족수로서의 개헌을 결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원칙적인 결의의 요지 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135명이 203명에 대한 3분지 2 숫자라는 것은 제가 중첩하여 설명을 하지 않드라도 여러분께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최 부의장께서 선포한 것을 정정을 해서 발표한 회의록 수정을 요청한 것도 이 역시 중요한 문제이기도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서 접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원의에 결정해서 그것은 정식으로 접수해서 취소하는 것은 수정하고, 헌법은 135명으로서의 수정을 한 것이 가결된 것을 수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동의의 두 조항입니다. 여러분 찬성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의장 이기붕'''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유순식 의원 외 열아홉 분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하세요.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지금 거이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다른 안건을 시작한다고 하드라도 할 시간이 넉넉지 아니하고 하니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오른쪽|(하오 0시43분 산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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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유옥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유옥우 의원''' 지금 운영위원회장의 보고도 듣고 또 우리 당으로서도 사전에 연락을 받어서 양해를 했읍니다.
이번 사태는 참으로 여야가 우리가 당을 초월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런 기회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전체 정치인으로 확실히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같이 아마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사실 솔직한 심경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일부 파괴행동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젊은 학도들…… 젊은 청년들의 그 애국심이라든지 그 용기는 우리들이 묵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러한 사태를 보고 우리 젊은 학도들이 이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고 정의감이 아직 살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슬프게도 생각을 해지고 일편 힘도 북돋우어 준 점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관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살려서 이 나라를 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만 한 가지 여기에 첨가시킬 것은, 지금 지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태가 지금 빚어나고 있읍니다.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의 소식을 들어본다고 그러면 지금 19일 이후에 여러 가지 사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어떠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 주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우리가 시국을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의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동시에 취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광주 같은 데 있어서도 지금 그 살상된 숫자가 신문에는 발표되고 있읍니다마는 사실 그 정확한 숫자는 아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어서 일부 몰지각한 층에서 도리어 보복행위로 나와 가지고서 건물을 파괴하고 주옥(住屋)을 침범하고 이래 가지고서 참 비극적인 그러한 사태를 아직도 종식을 못 시키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방 출신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중앙의 일도 우리가 시급하지만 지방에 대한 이런 사태를 우리가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시국대책위원회가 20명으로는 안 되겠다, 여기다가 지방조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명목을 붙여도 좋습니다마는 또는 이 시국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별도로 구성을 해도 좋습니다. 이 계엄지구에 대해서 조사단을 국회로써 정식으로 파견을 하도록 이러한 결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 같은 데에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경비전화를 통해서 들어 보았읍니다마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읍니다. 이러니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도 빨리 조사단을 보내 가지고 그 실정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속히 마음을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방의 조사단문제를 고려해 줍시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 어떻게 하실까요?
{{왼쪽 여백/s|2em}}(「좋소」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임철호''' 의견만 얘기하시고 내려가 주세요. 물어보겠읍니다.
'''◯유옥우 의원'''(계속) 그러면 대책위원회에서 지방에 조사단은 20명 가지고 안 될 테니까 별도로 구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부의장 임철호''' 조금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사단 대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논의가 지방사태까지 다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처음 예정하는 인원보담 더 늘려서 20인으로 작정을 해서 이런 지방사태에도 될 수 있으면 가서들 그 특별위원회가 조사하고 또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결정해서 정부에 되도록 시행되도록 건의하고 하는 모든 것을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작정을 본 것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20명으로 하느냐 30명으로 하느냐 이 문제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권한 내에는 들어 있읍니다.
{{왼쪽 여백/s|2em}}(「의장」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의장, 긴급발언 받었소.
'''◯부의장 임철호''' 이것 취급하고 발언드리겠읍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y46ms9xolr13uonkurhpexe2tsh1de
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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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다.
이 저 이철승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지금 올라오셨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여야 합의 볼 때에 이철승 의원 걱정하는 대로 그대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정부로부터 통고된 계엄선포에 대한 안건심의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고 또 특별위원회는 구급 여러 가지 비상계엄하에 행정부에서 하는 사태에 대해서 자세한 대책을 결정해서 정부로 하여금 실천케 하자는 그런 광범한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철승 의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밝히고 여러분께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20명에 대해서……
{{왼쪽 여백/s|2em}}(「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그러면 통과합니다.
{{왼쪽 여백/s|2em}}(「의장」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장택상 의원께서 긴급발언이 계시고 또 최창섭 의원이 일신상 보고발언이 있읍니다. 이 두 건만 처리하고 국방장관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말씀 듣겠읍니다. 신상보고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최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의원신상에 관한 보고―'''{{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상오 10시40분)}}
'''◯최창섭 의원''' 귀중한 이 시간에 등장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덕한 저를 위해서 먼저 전번에 석방결의까지 해 준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 실정을 말씀을 생략하겠읍니다마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저는 전연히 관계없는 사건이고 그러므로 앞으로 사필귀정으로 이 사건은 판단이 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 정도로 말씀드리고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임철호''' 장택상 의원이 긴급발언을 요청했는데 대단히 죄송했읍니다.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다 식었으니 나 안 하겠어요.
'''◯부의장 임철호''' 보통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보고드리고……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운영위원회 결의도 원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장이 아셔야 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보아도 원의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긴급발언 요청했는데 딴 사람 다 시켰으니 지금 할 필요 없다 그것입니다.
'''◯부의장 임철호''' 죄송했읍니다.
국방장관 계엄사태 선포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긴급발언 주시오.
'''◯부의장 임철호''' 국방장관 가만히 계시요. 긴급발언 하신답니다.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장택상 의원''' 아까 의장께 긴급발언을 운영위원장 말씀하기 전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마 의장께서 기억력이 아마 좋지 못하신지 맨 끝으로 돌려서 긴급발언이라는 것보다도 이것은 성격상 달라져서 말씀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겹쳐서 올리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아까 의장이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비 2할을 걷어서 사망자에게만 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사망자와 또한 이번에 중경상을 당한 육칠백 명의 청년 학생에게 같이 논아서 주는 것이 옳다는 이런 생각이였뎃고요.
또 하나는 묵념을 올리는 이상 우리가 원의로 이번에 살인 방화 기타 국가재산을 파괴한 자를 제외한 사람에게는 그 사망에 대해서 원의로서 조의를 표한다는 그 결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서 긴급발언을 신청했는데 벌써 이것은 결정된 까닭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 2할의…… 세비 2할은 사망자에게뿐 아니라 중경상자에게도 역시 보조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셔서 그것이 좋을 것 같으면 또 원의로 다시 채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여백/s|2em}}(「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들여쓰기/s|1}}그리고 하나 긴급한 말씀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계엄령……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행정능력으로써 이 사태를 수습 못 하고 결국 탱크부대와 1개 사단의 병력을 수도에다가 투입을 시켜 가지고 국민을 총칼로 억압하겠다는 이 의도가 역시 아주 괴상망칙한…… 이것은 정치도의상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그 비상계엄령이라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4조에 보면 전시상{{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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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태라든지 적의 포위를 당했을 때에 선포하는 것인데 그래 평화적으로 대학생 중고등학생이 시위하는 것이 우리가 적에게 포위당했다고 해석해야 옳을까? 이것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이승만 정부의 횡포에 지나지 못하는 거야.{{들여쓰기/e}}
그러면 어째 소위 계엄사령관이라는 자가 국회에서 이것을 불법으로, 다대수 의원들이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차제에 아직 이것을 국회에서 받아들이기도 전에 보도관제를 해 가지고 외신까지 들어오는 것을 언론계에다가 억압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신문에다가 판을 뒤집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긴급수단으로 국방위원장에게 위촉해서 즉시 이 시간이라도 국방장관이나 또는 계엄사령관의 이따위 불법행동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급속한 시간에 논의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데 큰 우리의 수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긴급수단으로 국방위원장에게 위촉해 가지고 즉시 이 언론관제하는 것을 해제하도록 이런 수단을 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역시 의견으로 말씀해 올립니다.
'''◯부의장 임철호'''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면의 걱정은 여야가 다 했었읍니다.
어제 오늘아침 전부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신 말씀 다 걱정을 하고 그러한 사태에 대한 처리로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장택상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여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을 한 시각이 바삐 실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밝혀 두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결정한 별도로 여야 의원들이 개인적 견지에서 이 사태수습을 빨리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시자는 조일환 의원 외 여야 20여 인으로 이 긴급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지금 구성한 특별위원회로 넘겨서 곧 처리하도록 넘기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왼쪽 여백/s|2em}}(「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단기 4293년 4월 19일 하오 5시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실시한 비상계엄은 본 결의안 통과 즉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러한 결의안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걱정해서 따로 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 특별위원회에 넘기겠읍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선포한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의원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나 여야가 다 걱정해서 이 사태에 대한 국방장관의 설명을 듣고 이것 여러분이 노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이 사태를 거기서 심의하도록 넘기고 오늘은 그대로 여기서 왈가왈부는 안 하기로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정렬 씨를 소개합니다.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계엄령 선포에 관한 이유설명―'''{{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상오 10시50분)}}
'''◯국방부장관 김정렬''' 금반 생각지도 않은 불상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또 계엄령까지 선포하게 된 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말씀대로 이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3월 15일에 마산시에서 일어난 데모사건에 이어서 제2마산데모사건이 발발되고 민심이 극단으로 동요되고 특히 학생층의 동요를 우려하던 중에 4월 18일 날 고려대학생 대학교의 학생들의 데모사건으로 서울시민, 특히 학생층의 동향이 주목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월 19일 오전 9시경에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생을 위시한 학생데모대가 서울을 시위하기 시작하자 시내 각 대학의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각처에서 이에 호응 합세해서 그 인원은 수만을 헤아리게 됐던 것입니다.
{{들여쓰기/s|1}}이 데모대가 진행 중에 어느 듯 불량배들이 빙상가상(氷上加霜)해 가지고 각양각색의 구호…… 노래를 불러서 12시경에는 대법원을 포위하고 중앙청에 이르러서는 투석을 하고 각 경찰서 및 파출소를 습격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기물을 파괴하는 등 지나친 난동을 저지르게 되었읍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소방관 그 사람들에게 철물이나 곤봉 돌 석괴 등으로써 대항해서 해무{{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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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청 앞을 돌파해 가지고 경무대로 향하던 데모대는 심지어는 중앙청의 국기게양대에서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갖다가 내려놓고 이러한 것으로 점차 폭력화해 가지고 정부의 치안당국능력은 거의 무력화해서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공동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서 부득이 정부는 그날 13시 경비계엄을 갖다가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들여쓰기/e}}
그런데 이 데모대는 학생들이 도저히 감행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각종의 폭력이나 불법행위를 갖다가 자행하여 2시경에는 광화문 통의동 파출소를 위시해서 시내 각 파출소를 강제로 점령하고 경찰관을 일부 살해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서류를 소각하여 파출소에다가 방화를 해서…… 하고 있는 중 서울신문사, 반공회관, 자유당본부 건물을 방화 또는 파괴하고 내무부 등 각 관청 관서를 포위하고 당주동 경찰무기고를 습격하여 초소에 방화를 감행하고 무기를 탈취하려 하였고 서울 제2방송국을 습격하는 등의 중대사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왼쪽 여백/s|2em}}(「경찰이 먼저 발포하게 된 것을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는 있음){{왼쪽 여백/e}}
사태가 이에 이르고 이 폭도화한 데모대에 가담하는 학생 이외에도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는 인원이 되어서 점차 혹 폭력화하였고 격화한 군중심리는 일부 불량배……
{{왼쪽 여백/s|2em}}(「보고는 자세히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간단히 보고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일부 불량배 폭력배의 선동과 폭력행위에 이르고 마침내는 이 군중소요가 불법적인 폭력집단화가 되었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이 사태를……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부의장 임철호''' 말씀 듣고 하세요.
말씀 듣고 하세요. 내려가세요.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이필호 의원! 말씀 듣고 하세요.
'''◯이필호 의원''' (단상에서) 경찰관이 먼저 발포했다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장관이야. 경찰관이 학생을 쏘았다 말이야.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부의장 임철호''' 자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질서 있게……
가만히 있어요. 국방장관! 국방장관! 가만히 계세요. 좀 비키세요.
자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질서 있게 합시다. 얘기 듣고 하세요.
{{왼쪽 여백/s|2em}}(「사실대로 보고하라 말이야. 사실대로 보고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얘기 듣고 하세요.
'''◯김훈 의원''' (의석에서) 의석에는 허수아비가 앉아 있어……
'''◯부의장 임철호''' 비판은 나중에 하세요.
{{왼쪽 여백/s|2em}}(「보고 다시 해요, 다시 해」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의장! 여보 국방부장관! 의장!
국방부장관은 말이야 학생 죽은 거는 왜 발표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국방부장관은 학생 죽은 건 왜 발표 안 하고 경찰관 죽은 것만 발표하느냐 그거야. 그건 잘못이야. 국방장관이……
'''◯부의장 임철호''' 네. 학생 죽은 것 다 발표하겠는데 이제 장차 들어보세요.
발표하는가 안 하는가 들어보세요.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국방장관이 잘못이야. 경찰관이 발포해 가지고 학생 죽은 것도 말하고 경찰관 죽은 것도 말해야지 왜 경찰관 죽은 것만 먼저 말하고 학생 죽은 건 말 안 하느냐 이 말이야.
'''◯부의장 임철호''' 조용하세요.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조용히 해 주세요.
얘기하는 것 듣고서 있다가 하세요.
앉으세요. 김훈 의원 앉으세요.
'''◯국방부장관 김정렬''' 저는 현재 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느냐 이 경위를 말해 달라는 것만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거진 끝나게 되었읍니다. 좀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방 말씀드리는 것은……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부의장 임철호''' 저 냉정하게 좀 참고서 질서 있게 의사를 진행하세요. 지금 국방장관이 4․19 사태에 대한 계엄발동에 대한 사유 경과를 보고해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들으신 절구절구에 있어서 일방적인 면이 많아 전체적인 면을 왜 말을 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흥분을 하셨읍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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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래서 이 말을 국방장관 얘기를 전부 다 들어봐야 할 것임에도…… 당연히 전부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표현한 그 절차의 절구는 너무 일방적인 것만 얘기했다 해서 그렇게 흥분이 되셨는데 제 사회를 보는 저로서는 이 긴급한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할까 뜻을 존중히 여기고 1시간만 정회를 하고 국방장관이 모든 그 경과설명하시는 자료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1시간 뒤에 다시 여기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그러고 여기에서 하나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야가 다 걱정을 하시고 이 국회를 통해서 오늘 질문이나 감정된 말씀을 안 하시고 참고 있는 심정을 제가 압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질문도 하지 않고서 참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시는 데에서 나오신 줄 압니다. 피차 국가를 걱정하시는 뜻에서 나오신 줄 진심으로 알고, 제가 사회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행정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데에 너무 행정부의 의견을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1시간을 정회하고 차회의를 12시에 재개하겠읍니다.
{{왼쪽 여백/s|2em}}(「의장!」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국방부장관 김정렬''' 여러분께서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부의장 임철호''' 국방장관! 국방장관!
'''◯국방부장관 김정렬''' 존경하는 여러분!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조용히 좀…… 저로서는 속히 계엄령을 갖다가 해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왼쪽 여백/s|2em}}(「의장!」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임철호''' 정회를 하겠어요.
'''◯장택상 의원''' 국방장관이 학생이 먼저 경찰관을 죽였다는 그 어구를 여기서 취소하고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취소하고 내려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방장관 여기서 못 내려가요. 학생이 먼저 경찰관 죽였다는 그 어구는 취소하고 내려가요. 그 어구 취소하고 다시 1시간 후에 새로 보고하도록 해요. 국방장관이 학생이 먼저 경찰관 죽였다는 그 어구 취소하고 내려가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내려가……
'''◯부의장 임철호''' 저 이렇게 하세요.
장 의원 지금……
'''◯김훈 의원''' (의석에서) 그 말 취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뭐 있소. 아들딸 다 죽이고 뭐 볼 게 있소. 취소해!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그 어구 취소하고 새로 보고하도록 해요. 취소하시오. 그거 학생이 먼저 경찰관 죽였다는 것 말이야……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부의장 임철호''' 저 장 의원! 장 의원! 1시간 정회하겠읍니다. 저 이 의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의원! 1시간만 정회하겠읍니다.
{{오른쪽|(상오 11시5분 회의중지)}}
{{오른쪽|(하오 0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임철호''' 회의 재개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읍니다. 아까 정회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미급한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고 재개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 와서 보고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정렬''' 아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혹시 오해를 가지신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왜 계엄령을 폈느냐 하는 경위를…… 거진 얘기가 되었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거진 얘기를 드렸는데 그 몇 구절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학생이 점점 쓰러지고 인명에 손상이 있는 것 또 경관, 기타, 이렇게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동포가 점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 질서를 회복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계엄령을 폈습니다.
이것이 저희 결말의…… 끝말이었었읍니다. 끝말을 하기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잘못 들으셨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계엄령을 속히 해제할 수 있는 이 분위기, 즉 이 질서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러 존경하는…… 참 이 국사를 논하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참 우리나라를 갖다가 좋게 만드는 곳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그 환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전부올시다. 죄송합니다.
{{왼쪽 여백/s|2em}}(「오늘 보고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의장」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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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래서 이 말을 국방장관 얘기를 전부 다 들어봐야 할 것임에도…… 당연히 전부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표현한 그 절차의 절구는 너무 일방적인 것만 얘기했다 해서 그렇게 흥분이 되셨는데 제 사회를 보는 저로서는 이 긴급한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할까 뜻을 존중히 여기고 1시간만 정회를 하고 국방장관이 모든 그 경과설명하시는 자료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1시간 뒤에 다시 여기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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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여기에서 하나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야가 다 걱정을 하시고 이 국회를 통해서 오늘 질문이나 감정된 말씀을 안 하시고 참고 있는 심정을 제가 압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질문도 하지 않고서 참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시는 데에서 나오신 줄 압니다. 피차 국가를 걱정하시는 뜻에서 나오신 줄 진심으로 알고, 제가 사회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행정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데에 너무 행정부의 의견을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1시간을 정회하고 차회의를 12시에 재개하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의장!」 하는 이 있음)}}
'''◯국방부장관 김정렬''' 여러분께서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부의장 임철호''' 국방장관! 국방장관!
'''◯국방부장관 김정렬''' 존경하는 여러분!
{{왼쪽 여백|2em|(장내 소연)}}
조용히 좀…… 저로서는 속히 계엄령을 갖다가 해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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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임철호''' 정회를 하겠어요.
'''◯장택상 의원''' 국방장관이 학생이 먼저 경찰관을 죽였다는 그 어구를 여기서 취소하고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취소하고 내려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방장관 여기서 못 내려가요. 학생이 먼저 경찰관 죽였다는 그 어구는 취소하고 내려가요. 그 어구 취소하고 다시 1시간 후에 새로 보고하도록 해요. 국방장관이 학생이 먼저 경찰관 죽였다는 그 어구 취소하고 내려가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내려가……
'''◯부의장 임철호''' 저 이렇게 하세요.
장 의원 지금……
'''◯김훈 의원''' (의석에서) 그 말 취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뭐 있소. 아들딸 다 죽이고 뭐 볼 게 있소. 취소해!
'''◯장택상 의원''' (의석에서) 그 어구 취소하고 새로 보고하도록 해요. 취소하시오. 그거 학생이 먼저 경찰관 죽였다는 것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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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임철호''' 저 장 의원! 장 의원! 1시간 정회하겠읍니다. 저 이 의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의원! 1시간만 정회하겠읍니다.
{{오른쪽|(상오 11시5분 회의중지)}}
{{오른쪽|(하오 0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임철호''' 회의 재개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읍니다. 아까 정회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미급한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고 재개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 와서 보고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정렬''' 아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혹시 오해를 가지신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왜 계엄령을 폈느냐 하는 경위를…… 거진 얘기가 되었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거진 얘기를 드렸는데 그 몇 구절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학생이 점점 쓰러지고 인명에 손상이 있는 것 또 경관, 기타, 이렇게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동포가 점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 질서를 회복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계엄령을 폈습니다.
이것이 저희 결말의…… 끝말이었었읍니다. 끝말을 하기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잘못 들으셨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계엄령을 속히 해제할 수 있는 이 분위기, 즉 이 질서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러 존경하는…… 참 이 국사를 논하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참 우리나라를 갖다가 좋게 만드는 곳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그 환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전부올시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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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2em|(「의장」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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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휴회에 관한 건―'''{{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상오 0시38분)}}
'''◯부의장 임철호''' 이것으로서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참아 주시고 25일 날에 재개하거든 질의하시고 또 인자 정부 전체를 대표해서 올라와서 답변할 사람도 있고 계엄사령관을…… 지휘하는 사람이 와서 답변할 것도 있고 그렇게 아마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내일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날짜로 휴회하고 25일 날 그것을 보고도 해서 그날 처리하도록 하게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차회는 25일 상오 10시에 개의를 하고 내일은 휴회를 하겠읍니다.
산회합니다.
{{오른쪽|(하오 0시40분 산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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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293년4월26일(화)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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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3}}'''의사일정(제9차 회의)'''{{들여쓰기/e}}
{{왼쪽 여백/s|1em}}1. 제8차 회의록 통과{{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 보고사항{{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3. 시국수습에 관한 건의안{{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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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3}}'''토의된 안건'''{{들여쓰기/e}}
{{목차용 점선||{{여백|1em}}1. 국회긴급개의에 관한 보고|3}}
{{목차용 점선||{{여백|1em}}2.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3}}
{{목차용 점선||{{여백|1em}}3.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2건)|8}}
{{목차용 점선||{{여백|1em}}4.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9}}
{{목차용 점선||{{여백|1em}}5.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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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하오 3시20분 개의)}}
'''◯부의장 이재학''' 지금부터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전차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의사과장 제8차 회의록 낭독)}
지금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의사국장 이호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4월 25일 자로 윤택중 의원 외 44인으로부터 민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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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민주의 날’ 제정 건의안}}
이유
단기 4293년 4월 19일은 이 땅의 젊은 아들딸이 이 나라의 쓰러져 가는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려고 1당 독재정치에 영웅적 항쟁을 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민주주의 확립에 고귀한 피로써 이바지한 것이다.
어찌 우리 국민은 이 젊은 아들딸들의 거룩한 피를 한 방울인들 헛되이 하랴!
우리들은 이 젊은이들의 외침과 피방울을 잊어서는 천추만대의 반역배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들은 이들의 정신을 영원히 받들어 가슴 깊이 새김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이 날을 전 민족과 더불어 ‘민주의 날’로 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5일}}
{{오른쪽|제안자 윤택중}}
{{오른쪽|정재완 조한백 김재곤}}
{{오른쪽|주병환 김정환 김응주}}
{{오른쪽|배성기 유성권 이병하}}
{{오른쪽|홍익표 나용균 황호현}}
{{오른쪽|김준연 李敏祐 서정귀}}
{{오른쪽|김학준 정성태 이영준}}
{{오른쪽|김도연 김 훈 조일환}}
{{오른쪽|홍길선 박순천 조일재}}
{{오른쪽|홍봉진 주요한 류 청}}
{{오른쪽|장택상 고담용 윤명운}}
{{오른쪽|우희창 민관식 이종남}}
{{오른쪽|김의택 오위영 류 홍}}
{{오른쪽|조영규 정일형 계광순}}
{{오른쪽|최희송 이재현 김형돈}}
{{오른쪽|구철회 홍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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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안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4월 26일 자로 국회시국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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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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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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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크게|{{자간|0.3em|제35회}}}}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국회임시회의속기록}}'''}} || {{더크게|{{자간|0.3em|제9호}}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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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293년4월26일(화)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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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3}}'''의사일정(제9차 회의)'''{{들여쓰기/e}}
{{왼쪽 여백/s|1em}}1. 제8차 회의록 통과{{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 보고사항{{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3. 시국수습에 관한 건의안{{왼쪽 여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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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3}}'''토의된 안건'''{{들여쓰기/e}}
{{목차용 점선||{{여백|1em}}1. 국회긴급개의에 관한 보고|3}}
{{목차용 점선||{{여백|1em}}2.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3}}
{{목차용 점선||{{여백|1em}}3.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2건)|8}}
{{목차용 점선||{{여백|1em}}4.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9}}
{{목차용 점선||{{여백|1em}}5.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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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하오 3시20분 개의)}}
'''◯부의장 이재학''' 지금부터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전차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의사과장 제8차 회의록 낭독)}}
지금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의사국장 이호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4월 25일 자로 윤택중 의원 외 44인으로부터 민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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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민주의 날’ 제정 건의안}}
이유
단기 4293년 4월 19일은 이 땅의 젊은 아들딸이 이 나라의 쓰러져 가는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려고 1당 독재정치에 영웅적 항쟁을 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민주주의 확립에 고귀한 피로써 이바지한 것이다.
어찌 우리 국민은 이 젊은 아들딸들의 거룩한 피를 한 방울인들 헛되이 하랴!
우리들은 이 젊은이들의 외침과 피방울을 잊어서는 천추만대의 반역배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들은 이들의 정신을 영원히 받들어 가슴 깊이 새김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이 날을 전 민족과 더불어 ‘민주의 날’로 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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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제안자 윤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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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안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4월 26일 자로 국회시국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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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9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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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1건과 건의안 2건이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내용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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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시국대책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긴급소집된 국회 여야 간부회의에서 좌와 여한 사항에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
:2. 이 회의에 참석하여 서명한 의원들은 각 소속단체 의원의 전원 찬성을 얻도록 신속한 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한다.
:3. 동시에 전기 사항을 국회는 즉시 가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오른쪽|4293년 4월 26일 오전 10시}}
{{들여쓰기/s|1}}기{{들여쓰기/e}}
:1. 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할 것 (제35회 국회 제9차 본회의 추가조항)
:2. 3․15 정부통령선거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3. 과도내각하에 완전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4. 개헌통과 후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직시 다시 실시한다.
{{오른쪽|이재학 곽상훈 양일동}}
{{오른쪽|조영규 장택상 류진산}}
{{오른쪽|윤보선 이철승 이태용}}
{{오른쪽|오위영 민관식 서범석}}
{{오른쪽|이성주 윤명운 엄상섭}}
{{오른쪽|李敏雨 이재형 정헌주}}
{{오른쪽|임철호 우희창 조일재}}
{{오른쪽|김 훈 이필호 조한백}}
{{오른쪽|조재천 이종남 김재곤}}
{{오른쪽|김학준 김원만 이만우}}
{{오른쪽|홍익표 김정환 김의택}}
{{오른쪽|윤제술 윤택중 유성권}}
{{오른쪽|유옥우 윤재근 전영석}}
{{오른쪽|윤 담 강영훈 오범수}}
{{오른쪽|김창동 정중섭 박충모}}
{{오른쪽|이영준 정재완 구태회}}
{{오른쪽|주병환 서정귀 진형하}}
{{오른쪽|김용진 박병배 윤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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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5일}}
{{오른쪽|민의원시국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형}}
{{들여쓰기/s|1}}민의원의장 귀하
{{c|시국수습대책 건의안 제출의 건}}
{{들여쓰기/s|1}}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신중 숙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
제1차 마산사건을 위시하여 각처에서 일어난 학도 및 일반민중의 시위는 마침내 4․19 사건에 이르렀는바 본 위원회는 이 일련의 민중시위는 ‘3․15 선거에 대한 불만’과 ‘누적된 비정의 시정’ 그리고 ‘민중을 살상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정신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야기된 사태를 우선 수습하고 혼란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 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들여쓰기/s|1}}1. 전국 시위대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들여쓰기/e}}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중시위로 인하여 불상사에 관련된 시위대원이 미리 계획하지 아니한 범과행위는 이를 일절 불문에 부한다.
계획적인 범죄자를 색출한다는 명목하 무리한 수사(고문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들여쓰기/s|1}}2. 불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들여쓰기/e}}
시위대원 등에 대하여 부당한 발포(발포명령 지휘 포함) 폭행 및 고문을 감행한 경찰관리와 이에 협조한 불량배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단한다.
----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6일}}
{{오른쪽|국회시국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형}}
{{들여쓰기/s|1}}민의원의장 귀하
{{c|시국수습에 관한 건의안}}
수제지건에 관하여 현하 긴박한 사태에 임하여 국내치안이 심히 우려됨으로 좌기와 여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하였아옵기 보고하나이다.
{{들여쓰기/s|1}}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문, 계엄사령관은 각 대학당국과 연락하여 각 대학생으로 하여금 질서유지에 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건의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제안이유, 구두설명{{들여쓰기/e}}
----
4월 26일 자로 국민대회 대표 채영석으로부터 국민대회 결의문이 왔읍니다.
{{들여쓰기/s|1}}1. 국민은 3․15 부정선거 원흉들을 즉시 체포 의법 처단을 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민은 양·유 대사의 즉시 파면을 원한다.{{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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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9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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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이상은 국민대회의 이름으로 엄숙히 결의한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
{{c|국민대회 결의문}}
{{들여쓰기/s|1}}1. 일시, 단기 4293년 4월 26일 하오 1시{{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장소, 민의원의사당 앞 광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참석인원, 약 7만 명{{들여쓰기/e}}
{{c|결의문}}
{{들여쓰기/s|1}}1. 국민은 이 대통령의 직시 하야를 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민은 정부통령선거를 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민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민은 내각책임제 개헌 후 즉시 국회해산을 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민은 3․15 부정선거의 원흉들을 직시 체포 의법처단을 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민은 양․유 대사의 직시 파면을 원한다.{{들여쓰기/e}}
이상은 국민대회의 이름으로 엄숙히 결의한다.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6일}}
{{오른쪽|국민대회 대표 채영석}}
민의원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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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는 이상입니다.
----
―'''국회긴급개의에 관한 보고'''―
{{오른쪽|(하오 3시25분)}}
'''◯부의장 이재학'''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전 중에 이 본회의를 갖지 못했읍니다. 그래 오전에 와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읍니다. 이 회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젊은 학도들의 피의 대가를 주기 위한 회의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냉정과 신중을 기해서 금후에 최선의 길을 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오늘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제1문구에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항간에 여러 가지 의혹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정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나한테 전화가 오기를 ‘그러한 문구는 그분이 쓰시는 보통 상례니까 괘념할 필요가 없다. 실질적인 하야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읍니다. 그 점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밝혀 두겠읍니다.
오늘 오전 중에 여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수습대책에 관해서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먼저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
{{오른쪽|(하오 3시27분)}}
'''◯운영위원장 이성주''' 오늘 오전 중에 본회의가 개의되기 어려운 사태에 놓여 있었읍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가지고 현재 국내에 일어난 간박한 사태, 즉 말하면 혁명적인 이러한 사태에 비추어서 국회로서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회의가 오늘 오전 중에 성원될 가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오후 2시경으로 시간을 작정하고 본회의를 가져 볼려고 회원들을 국회의사당에 오시도록 연락을 취해 왔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본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운영위원회가 취급한 이 안건은 지금 의사일정 3항에 올라있는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에 관해서 검토를 했읍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시국수습대책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긴급히 소집된 국회 여야 간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봤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취급을 해 가지고 오늘 의사일정에 올리게 된 것을 밝혀 둡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여서 서명한 의원들은 각 소속 교섭단체 위원의 전원의 찬성을 얻도록 신속한 활동을 책임을 서로 지고서 수행하기로 하자. 또 동시에 이 사항을 국회 본회의는 즉시 가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하기로 하자 하는 것을 합의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국수습대책에 대한 결의안으로서 제출된 것은
{{들여쓰기/s|1}}첫째로 3․15 정부통령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로 과도내각하에 완전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로 개헌 통과 후에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즉시 실시한다.{{들여쓰기/e}}
이러한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취급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하도록 노력하자 하는 데 합의를 보아서 의사일정에 올렸읍니다.
{{들여쓰기/s|1}}또 다음으로는 그 후에 이 대통령 담화발표가 나와서 하야한다는 말씀과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몇 가지 있었읍니다. 이러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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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9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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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말씀이 나오기 전에 시내는 대단히 데모로서 혼잡을 이루고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들여쓰기/e}}
해서 국회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고말씀 드린 이대로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보기로 합의를 보고 또 거기에 이어서 대통령담화가 나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호소문을 작성해서 국회의 이름으로 우선 발표를 하고 본회의에 추인을 얻도록 하자 하는 이런 결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국민에게 호소함 하는 이 호소문을 결의를 해서 이미 발표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서 이 두 가지를 추인과 통과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여백/s|2em}}(「의장」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이재학''' 말씀하시겠어요. 네?
'''◯김선태 의원''' 여러분이 우리 여야가 다 합심 노력해 가지고 이 시국을 수습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쓸데없는 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은 명백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되어서 한두 가지만 5분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면 하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면을 통해서 발표하기는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학 부의장이 말씀하시기를 허정 외무장관이 전화로 알리기를 그것은 항용 의례적으로 쓰는 그분의 말씀이지 하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이 원하면 한다 하는 얘기를 국민이 원한다고 하니 이런 말씀인가, 앞으로 국민이 원한다면 이런 말씀인가, 지금 내가 이재학 부의장의 보고에 말씀은 국민이 원한다고 하니 하야한다 이런 말씀인가?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앞으로 국민이 원 안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국민이 원하면 하야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용어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민이 원한다고 하니 하야한다 그런 말씀이레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묻고,
둘째는 허정 씨가 외무부장관인데 수석국무위원입니다. 수석국무위원이 국회의장한테 공적으로 그런 말을 밝혀 가지고 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사임하고 하야한다는 것을 이재학이한테 한다든지 혹은 임철호한테 한다든지 이런…… 간단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정 외무부장관이, 수석국무위원인 허정 외무부장관이 이 대통령을 대리해 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이것을 공식으로 서면으로 하면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사태가 그렇게 서면으로 낼 그런 여유도 없고 하니까 전화로 비록 이야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대리해 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정식 공식으로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즉 말하자고 하면 국민이 원하니까 나는 대통령직을 그만둔다 그런 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인가?
그리고 그 허정 씨가 외무부장관인, 즉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장한테 공식으로 그것을 표현해 온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의장께서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학''' 허정 외무부장관은 국무원의 수석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말씀인데 전화는 사실 오전 중부터 쭉 그분의 행방을 우리가 찾았읍니다.
실은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사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찾았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랐었읍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오기 때문에, 과연 이쪽에서 찾기 때문에 전화를 여기에 걸었는지 또 저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런 통고를…… 그런 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식 이야기인가 그 정부를 대표한 말이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보장할 수가 없읍니다.
또 국민이 원하니 하야냐, 국민이 원하면 하야냐 하는 거기 그 사이의 한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아마 내일쯤 되면 대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알지 않게 될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대해서 내일쯤 기다려 보아서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결의도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시죠?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왼쪽 여백/s|2em}}(「안 돼요! 의장」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김선태 의원''' 계속해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귀중한 젊은 학도들이 귀한 피를 흘려 가지고 전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puhqke99q8jfj784l61r22sp37pqcl
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9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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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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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12년간의 국가 민족을 맽겨 가지고 정치를 시켰더니 그분은 앞으로 행정책임자로서 정무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서 우리 젊은 학도들이 귀중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억측인지는 모르지만 미 대사라든지 유엔군 사령관이라든지 가 가지고 사태가 이러이러하니 안 되겠다 하니 외국사람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하야를 하겠다 이런 생각같이 문면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문면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전의 그분의 행적으로 보아서 그런 의심이 되어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이재학 씨가 명확히 답변을 하면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 어물어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학 부의장의 설명을 본다면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정 씨가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장한테 정식으로 통고를 해 왔느냐 안 해 왔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른다고 그러니 별수 없읍니다.
통고고 무엇이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적인 위인이니까 식언은 안 하실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하야하겠다 그랬으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이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전 국민을 축도로 여러분을 나오시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결의하는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몇 개의 안건을 가져왔다고 하지마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인데 그것을 빼놓고 이것만 결의하면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만 한다고 하면 선거하는 도중에 내가 대통령 같으면 지금 압력이 강하고 국민이 소란하고 하니까 호도했다가 미봉 회피했다가 살짝 나중에 적당한 기회에 재기의 기회를 본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그분의 행적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의안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거나 간에 우리 이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시기를, 국민이 원하면 했으니 국민의 대표자인 우리 국회에서 그것을 우리 전 국민은 이 대통령이 하야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결의안은 제1차로 내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결의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국민이 원한다고 하니 만일 사표를 낸다 그런다면 우리 결의 필요없읍니다. 하지마는 지금 이재학 부의장이 말씀을 하시기를 ‘모르겠다. 허정 씨가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 의장한테 공식적으로 통고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다고 하며는 나 그 중요한 안건을 그대로 놔두고 무엇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 요거요 이것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이재학 부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명확치를 아니하고 우리는 이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면’ 그랬으니 국민의 대변자가 전체 여기에 모여 있으니 여기에서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국민은 이 대통령의 즉각 하야하기를 원한다 이런 결의를 여기에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만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또 나가서는 앞으로 중대한 사태가 그대로 숙제로 남어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작정했다고 하는 3개 안건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결의를 해 버리면, 국민의 이름으로서 결의를 해 버리면 문제는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이 만일 희망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1차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우리 전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왼쪽 여백/s|2em}}(「동의해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이재학''' 요거 이렇게 해 보지요. 지금 허정 외무부장관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사무처로 하여금 허정 외무부장관의 거처를 좀 알게 해 가지고 본회의에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왼쪽 여백/s|2em}}(「의장」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조영규 의원''' 제가 60명의 찬성을 얻어서 이 대통령하야 권고결의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신문에도 모두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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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재학 부의장이 허정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증언을 듣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건댄 벌써 하야를 결심했고 그 햐야를 공고했다, 그런데 그 어구 관계로 해서 오해가 있으니 허정 외무부장관이 이 말을 전해 다오 해서 했다면 이것은 기히 물러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 좀 안 되지 않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교통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곤란하면…… 지금 즉각 사무처로 하여금 해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서자(書字)로다가 그 명백한 것을 여기에 제출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여기에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의사를 전달하든지……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안 돼」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것이 필요 없다 하신다 하시면……
그러면 구태여 제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니……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가만 계세요.
그러니 여기서 직접 서면으로 그 명확한 것을 지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시간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냐?
{{왼쪽 여백/s|2em}}(「안 돼」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제 의견입니다.
'''◯서범석 의원''' 지금 김선태 의원이 밝히신 점에 있어서 사실 저도 찬성합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창졸간에 바깥에서 물 끓어올라 오듯기 하는 소동을 우리가 보면서 국민들의 애닲은 그러한 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을 짜낸 것이 그 정도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승만 박사의 하야담화를 우리는 그대로 그 즉시로 그분이 하야하는 것으로서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은 솔직한 여기서 자백이올시다. 그러나 시간이 가서 사리를 분별할려고 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제기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했을 때에 그것을 수석국무위원이 대리해서 그러한 모든 절차를 밟을 권한이 수석국무위원에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여기에 대한 정식통고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의장의 설명을 들어도 그것이 정식통고인지 혹은 그 양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긴박한 시간에 오래 논의하는 것보다도 국회가 간단히 그분의 하야를 결의해 버리면 이것이 국민의 의사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동시에 대통령 이 박사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기를 하야하라는 소리라는 것을 긍정하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러한 시국에 너무 많이 논란할 것 없이 대통령의 하야에 대한 결의안을 여기에서 선행적으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을 순차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미 조영규……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그러니까 동의가 조영규 의원 외 60명의 긴급동의로 나와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만 처리하면 됩니다.
{{왼쪽 여백/s|2em}}(장내 소연){{왼쪽 여백/e}}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야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왼쪽 여백/s|2em}}(「의장」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이재학''' 이철승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철승 의원''' 지금 대통령하야결의를 서범석 의원이나 김선태 의원이 먼저 하자는 얘기가 타당한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영규 의원의 대통령하야 권고결의안이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들여쓰기/s|1}}그러니 이 안은 먼저 국회로서 국민의 유일무이한 나머지 남어 있는 대표기관이 현 국회인 만큼 국회로서 대통령하야결의를 먼저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고 했으니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표시해 놓고 헌법 제55조에 의해 가지고 진공상태…… 대통령 부통령이 궐위할 시에는 수석국무위원이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로 되어 있으니만큼 우리가 아무리 건의안으로서 결의해 봤던들 대통령이 선언해 가지고 국회에 통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적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먼저 하야결의안을 통과시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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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놓고 즉각 정리를 해 놓고 수석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 의사를 물어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그 의사를 밝혀 달라, 밝혀 주면 부통령 사임 시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대통령 하야의사를 사표를 수리하는 선포만 해 버리면 부통령 선포와 마찬가지입니다.{{들여쓰기/e}}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공상태는 헌법에 의해서 수석국무위원이 이것을 맡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진공적 상태와 이 질식할 상태를 메꾸는 방법으로서 먼저 국민대표기관인 우리가 대통령하야결의를 해 놓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요식행위로서 대통령 사임…… 사퇴를 국회가 선언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모든 그동안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절차라고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재학'''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재형 의원……
'''◯이재형 의원''' 이 대통령 하야를 권고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영규 의원 외 여러분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있었읍니다.
오늘 아침에 이 수습을 의논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제 운영위원장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3․15 정부통령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과 과도내각하에서 완전한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그 후에 민의원을 즉시 해산 후에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이 3개 항목의 의안을 본회의에서 곧 통과하도록 할 텐데 때마침 이승만 박사의 하야했다는 성명이 나오고 아까 이 부의장이 말한 것과 같은 또 허정 씨의 연락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조영규 의원과 거기에 계시던 민주당의 간부 몇 분하고 그러면 조 의원의 결의안을…… 하야를 했다는 사람에게 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 그것을 철회할 필요도 없이 그 태도 여하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좀 놓아두고…… 그것을 놓아두고 이 안을 상정한다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알고 있던 모든 형편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선태 의원이 밝히고저 하시니 애매한 구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간다 할까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결의안 제1항에다가 ‘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할 것’ 하는 한 구절을 넣어서 통털어서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제안자도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왼쪽 여백/s|2em}}(「좋소」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좋습니까?
그러면 이 시국대책위원회로서는 이 한 조항을 거기에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제1항입니다.
'''◯부의장 이재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시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s|2em}}(「설명할 것 없소」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이재형 의원''' 좋은 일이니까 좀 길게 하지요. 잠간 양해해 주십시오.
국회시국대책위원회가 그 맡은 바 수임한계 내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의 회의에서는 이 긴박하고 중대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더 고차적인 회합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즉시 양당의 간부에게 수습하는 데 있어서의 협의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더니 교통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모이셨읍니다. 거기서 작성된 안이 여기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이 안입니다.
한 말씀 여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유인물에는 이만우 의원의 서명이 끝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도 다수의 의원이 여기 추가해서 서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의 골자는
{{들여쓰기/s|1}}건명, 시국수습결의안{{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할 것.{{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3․15 정부통령선거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과도내각하에 완전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개헌 통과 후 민의원은 해산하고 총선거를 직시 실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 결의함.{{들여쓰기/e}}
이렇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습위원회 간사 이철승 의원께서 보충설명을 허락하신다면 하게 하겠읍니다.
{{왼쪽 여백/s|2em}}(「필요 없어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이재학''' 이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표결해 보겠읍니다. 성원은 됩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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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이것 표결의 필요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원은 넉넉히 됩니다.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세요?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왼쪽 여백|2em|(일동 박수)}
안건이 또 하나 있읍니다. 건의안이…… 다음에 시국수습회의 건의안이 있읍니다. 이것 역시 민의원 시국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국수습에 관한 건의안(2건)'''―
{{오른쪽|(하오 4시2분)}}
'''◯시국대책특별위원장 이재형''' 가장 중요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어제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안건은 극히 중요성을 이 마당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결의를 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제1차 마산사건을 위시하여 각처에서 일어난 학도 및 일반민중의 시위는 마침내 4․19 사건에 이르렀는바 본 위원회는 이 일련의 민중시위는 ‘3․15 선거에 대한 불만’과 ‘누적된 비정의 시정’ 그리고 ‘민중을 살상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정신에 있어서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야기된 사태를 우선 수습하고 혼란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전국 시위대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중시위로 인하여 불상사에 관련된 시위대원의 계획하지 아니한 범과행위는 이를 일절 불문에 부한다. 계획적인 범죄자를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무리한 수사(고문 등)를 해서는 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불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위대원에 대한 부당한 발포(발표명령자 포함) 폭행 및 고문을 감행한 경찰관리와 이에 협조한 불량배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단한다.{{들여쓰기/e}}
설명해 드릴 여지는 없읍니다. 다만 하나 이 시위의 정신은 정당하다는 것을 국회의 결의에 한 줄기 넣자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읍니다.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그럼 지금 시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한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왼쪽 여백|2em|(「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시국대책위원회로부터 나온 안건이 있읍니다.
시국수습에 관한 건의안……
위원장 말씀하세요.
'''◯시국대책특별위원장 이재형''' 국내치안 특히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치안이 심히 혼란해서 이대로 이 사태를 방치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국민의 욕구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바야흐로 다 들어주게 됐읍니다만 격동되었던 민심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비상한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결의문을 하나 여기에 만든 것입니다.
{{들여쓰기/s|1}}‘계엄사령관은 각 대학당국과 연락하여 각 대학생들로 하여금 질서유지에 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건의함’{{들여쓰기/e}}
여러분 오늘 오전 중에 국회는 시위하는 학생과 시민으로서 완전히 포위되고 여기서 도저히 회의를 열 수 없는 형편에 빠졌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오셨던 여러 의원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마를 부탁하고 또 그중에 유지 청년 학생들이 나와서 국회가 성원돼서 개회되어야만 우선 달성된 모든 안건이 법적 형식을 밟을 수 있으니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국회가 성원되는 데 협조하자, 그래서 자진해서 해산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지금 이 국회 앞에는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자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대학생들이 여기 경비에 당하고 모든 수습에 진력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의 모든 경찰관서 특히 파출소는 거의 현재 기능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르고 있읍니다. 이때에 대학생들이 수습이라는 프랑카트를 들고 시민에게 지금 외치고 있읍니다. 이것을 일층 계엄당국이 고무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조직화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이 치안수습에 협조하도록 하는 길을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부의장 이재학''' 지금 위원장의 설명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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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T03:19: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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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이것 표결의 필요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원은 넉넉히 됩니다.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세요?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왼쪽 여백|2em|(일동 박수)}}
안건이 또 하나 있읍니다. 건의안이…… 다음에 시국수습회의 건의안이 있읍니다. 이것 역시 민의원 시국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국수습에 관한 건의안(2건)'''―
{{오른쪽|(하오 4시2분)}}
'''◯시국대책특별위원장 이재형''' 가장 중요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어제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안건은 극히 중요성을 이 마당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결의를 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제1차 마산사건을 위시하여 각처에서 일어난 학도 및 일반민중의 시위는 마침내 4․19 사건에 이르렀는바 본 위원회는 이 일련의 민중시위는 ‘3․15 선거에 대한 불만’과 ‘누적된 비정의 시정’ 그리고 ‘민중을 살상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정신에 있어서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야기된 사태를 우선 수습하고 혼란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전국 시위대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중시위로 인하여 불상사에 관련된 시위대원의 계획하지 아니한 범과행위는 이를 일절 불문에 부한다. 계획적인 범죄자를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무리한 수사(고문 등)를 해서는 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불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시위대원에 대한 부당한 발포(발표명령자 포함) 폭행 및 고문을 감행한 경찰관리와 이에 협조한 불량배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단한다.{{들여쓰기/e}}
설명해 드릴 여지는 없읍니다. 다만 하나 이 시위의 정신은 정당하다는 것을 국회의 결의에 한 줄기 넣자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읍니다.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그럼 지금 시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한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왼쪽 여백|2em|(「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시국대책위원회로부터 나온 안건이 있읍니다.
시국수습에 관한 건의안……
위원장 말씀하세요.
'''◯시국대책특별위원장 이재형''' 국내치안 특히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치안이 심히 혼란해서 이대로 이 사태를 방치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국민의 욕구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바야흐로 다 들어주게 됐읍니다만 격동되었던 민심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비상한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결의문을 하나 여기에 만든 것입니다.
{{들여쓰기/s|1}}‘계엄사령관은 각 대학당국과 연락하여 각 대학생들로 하여금 질서유지에 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건의함’{{들여쓰기/e}}
여러분 오늘 오전 중에 국회는 시위하는 학생과 시민으로서 완전히 포위되고 여기서 도저히 회의를 열 수 없는 형편에 빠졌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오셨던 여러 의원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마를 부탁하고 또 그중에 유지 청년 학생들이 나와서 국회가 성원돼서 개회되어야만 우선 달성된 모든 안건이 법적 형식을 밟을 수 있으니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국회가 성원되는 데 협조하자, 그래서 자진해서 해산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지금 이 국회 앞에는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자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대학생들이 여기 경비에 당하고 모든 수습에 진력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의 모든 경찰관서 특히 파출소는 거의 현재 기능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르고 있읍니다. 이때에 대학생들이 수습이라는 프랑카트를 들고 시민에게 지금 외치고 있읍니다. 이것을 일층 계엄당국이 고무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조직화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이 치안수습에 협조하도록 하는 길을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부의장 이재학''' 지금 위원장의 설명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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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
{{c|국민에게 호소함}}
{{들여쓰기/s|1}}민권은 승리하였다. 이제 이 대통령은 하야하고 재선거는 실시케 되었다. 애국적인 학생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그 위대한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신국면을 타개케 되어 국회도 또한{{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3․15 정부통령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과도내각하에 완전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개헌 통과 후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직시 실시한다.{{들여쓰기/e}}
이와 같이 결의케 되었으니 국민 여러분은 냉정에 돌아가 자치능력을 발휘하며 질서를 존중하고 유종의 미를 걷우어 줄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6일}}
{{오른쪽|국회민의원}}
----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오른쪽|(하오 4시10분)}}
'''◯부의장 이재학''' 다음에 오전 중에 이 사태를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국회로서 국민에게 호소한 호소문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외부에 내 놓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좋소」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운영위원장이 이 호소문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하는 이 있음)}
이 호소문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오른쪽|(하오 4시12분)}}
'''◯서범석 의원'''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모(智謀)를 다 짜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실제 우리가 소리만 치는 것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습하는 데 실제적인 행동에 옮겨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4항 개헌…… 제3항이올시다. ‘과도내각하에 완전 내각제개헌안을 단행하고……’ 이것이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작정한 이상에는 우리가 원의로써 이 개헌안에 대한 기초위원을 여기서 책정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조속히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위원을 몇 명으로 한다든지 혹은 그 기한을 언제까지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서 의논해서 방법에 있어서는 의논할 여지가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조속히 행동으로 옮겨서 이것을 국민으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첩경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신다면 제가 의견말씀을 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단상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인선을 하자 그렇게 하세요.
'''◯서범석 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성안을 하겠읍니다.
이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에 대해서는 즉시로 내일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방법에 있어서 결정하도록 여기서 성안해서 결의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다면 성안해서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부의장 이재학''' 첫째 권한을……
{{왼쪽 여백|2em|(장내 소연)}
가만이 계세요. 우리가……
'''◯김재곤 의원''' (의석에서) 시국대책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식으로 하세요.
'''◯서범석 의원(계속)'''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국대책위원회입니까? 무엇입니까? 시국대책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위임해서……
{{왼쪽 여백|2em|(장내 소연)}
여기에다가 해요? 운영위원회에다가 해요. 시국대책위원회에다가 해요?
'''◯김재곤 의원''' (의석에서) 시국위원회에다가 일임해요.
'''◯조영규 의원''' (의석에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한다고 하세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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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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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국민에게 호소함}}
{{들여쓰기/s|1}}민권은 승리하였다. 이제 이 대통령은 하야하고 재선거는 실시케 되었다. 애국적인 학생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그 위대한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신국면을 타개케 되어 국회도 또한{{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3․15 정부통령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과도내각하에 완전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개헌 통과 후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직시 실시한다.{{들여쓰기/e}}
이와 같이 결의케 되었으니 국민 여러분은 냉정에 돌아가 자치능력을 발휘하며 질서를 존중하고 유종의 미를 걷우어 줄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6일}}
{{오른쪽|국회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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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오른쪽|(하오 4시10분)}}
'''◯부의장 이재학''' 다음에 오전 중에 이 사태를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국회로서 국민에게 호소한 호소문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외부에 내 놓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좋소」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운영위원장이 이 호소문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하는 이 있음)}}
이 호소문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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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오른쪽|(하오 4시12분)}}
'''◯서범석 의원'''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모(智謀)를 다 짜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실제 우리가 소리만 치는 것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습하는 데 실제적인 행동에 옮겨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4항 개헌…… 제3항이올시다. ‘과도내각하에 완전 내각제개헌안을 단행하고……’ 이것이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작정한 이상에는 우리가 원의로써 이 개헌안에 대한 기초위원을 여기서 책정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조속히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위원을 몇 명으로 한다든지 혹은 그 기한을 언제까지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서 의논해서 방법에 있어서는 의논할 여지가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조속히 행동으로 옮겨서 이것을 국민으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첩경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신다면 제가 의견말씀을 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단상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인선을 하자 그렇게 하세요.
'''◯서범석 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성안을 하겠읍니다.
이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에 대해서는 즉시로 내일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방법에 있어서 결정하도록 여기서 성안해서 결의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다면 성안해서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부의장 이재학''' 첫째 권한을……
{{왼쪽 여백|2em|(장내 소연)}}
가만이 계세요. 우리가……
'''◯김재곤 의원''' (의석에서) 시국대책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식으로 하세요.
'''◯서범석 의원(계속)'''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국대책위원회입니까? 무엇입니까? 시국대책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위임해서……
{{왼쪽 여백|2em|(장내 소연)}}
여기에다가 해요? 운영위원회에다가 해요. 시국대책위원회에다가 해요?
'''◯김재곤 의원''' (의석에서) 시국위원회에다가 일임해요.
'''◯조영규 의원''' (의석에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한다고 하세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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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서범석 의원(계속)''' 지금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하느냐, 시국대책위원회에다가 일임하느냐 어디에 합니까? 그러면 대개 의견이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겨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이 의견이올시다. 그렇게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재청이요.
{{왼쪽 여백/s|2em}}(「삼청이요」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부의장 이재학''' 본회의에 보고는 무슨 보고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선까지도 거기서 하게 하고 그래 가지고 안이 나오면 이 본회의에 보고 시키게 하지요.
{{왼쪽 여백/s|2em}}(「좋소」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엄상섭 의원''' 내각책임제 개헌 기초에 대해서 구상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요 거기의 인선은 역시 각 교섭단체별이 있고 그러니 교섭단체에서 뽑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각 교섭단체 내의 무엇이 잘 안 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몇 사람으로 하는 것 또 그런 등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와서 가결시키고 그 각 교섭단체에 배당된 인원수 그런 것 다 구상하고 인선은 각 교섭단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동의에서 받어 주시겠어요?
{{왼쪽 여백/s|2em}}(「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그렇게 좀 동의집에서 받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어주세요.
'''◯부의장 이재학''' 그러면 이럽시다. 동의내용이 개헌안에 대한 기초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즉 인원수니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 구체적인 인선은 각 교섭단체에서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왼쪽 여백/s|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이 동의가 아직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동의에 재청 있어요.
{{왼쪽 여백/s|2em}}(「재청 삼청」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삼청……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이의 없지요?
{{왼쪽 여백/s|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왼쪽 여백/e}}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오른쪽|(하오 4시18분 산회)}}
----
{{들여쓰기/s|1}}제5호 정오표{{들여쓰기/e}}
{| border=1
|-
|면 ||단||행||오||정
|-
|3||2||11||구현||구두
|-
|15||2||20||없어||없이
|-
|16||2||20||무수리||모조리
|-
|18||3||15||서는||서장
|}
{{들여쓰기/s|1}}제6호 정오표{{들여쓰기/e}}
{| border=1
|-
|면 ||단||행||오||정
|-
|10||3||20||할 수 없읍니다||할 수 있읍니다
|}
{{들여쓰기/s|1}}제8호 정오표{{들여쓰기/e}}
{| border=1
|-
|면 ||단||행||오||정
|-
|10||1||8||념에||밖에
|-
|10||2||7||혹시||전시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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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1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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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T02:34: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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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자간|0.3em|제35회}}}}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국회임시회의속기록}}'''}} || {{더크게|{{자간|0.3em|제10호}}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국회사무처}}}}}}
----
'''단기4293년4월27일(수) 상오10시'''
----
{{들여쓰기/s|3}}'''의사일정(제10차 회의)'''{{들여쓰기/e}}
{{왼쪽 여백/s|1em}}1. 제9차 회의록 통과{{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 보고사항{{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3. 부의장 및 의원 사직에 관한 건{{왼쪽 여백/e}}
----
{{들여쓰기/s|3}}'''토의된 안건'''{{들여쓰기/e}}
{{목차용 점선||{{여백|1em}}1.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2}}
{{목차용 점선||{{여백|1em}}2. 부의장 및 의원 사직에 관한 건|5}}
{{목차용 점선||{{여백|1em}}3. 의원사퇴권고결의안|7}}
----
{{오른쪽|(상오 10시50분 개의)}}
'''◯부의장 이재학''' 이제로부터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의사과장 제9차 회의록 낭독)}}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왼쪽 여백|2em|(「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의사국장 이호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4월 26일 자로 임철호 의원으로부터 부의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사직서가 제출되었읍니다.
----
{{c|사 임 서}}
{{들여쓰기/s|1}}민의원 부의장직을 사임하오니 수리하여 주심을 앙망합니다.{{들여쓰기/e}}
{{오른쪽|4293년 4월 26일}}
{{오른쪽|임철호}}
{{들여쓰기/s|1}}민의원 귀하{{들여쓰기/e}}
----
4월 26일 자로 한희석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읍니다.
----
{{c|사 퇴 원}}
{{들여쓰기/s|1}}본 의원은 3․15 정부통령선거 시행에 있어 대통령후보 이승만 박사의 선거사무장과 자유당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장의 직책을 맡어 보았던바 그 선거가 부정불법으로 말미암아 무효로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부정선거의 시정을 요구함에 있어 많은 고귀한 인명의 희생을 보게 되었으니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에 민의원 의원직을 사임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6일}}
{{오른쪽|민의원의원 한희석}}
{{들여쓰기/s|1}}민의원의장 귀하
----
4월 25일 자와 4월 26일 자로 정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통고가 있읍니다.
----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5일}}
{{오른쪽|대통령 이승만}}
{{들여쓰기/s|1}}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들여쓰기/e}}
{{c|비상계엄선포 통고의 건}}
{{들여쓰기/s|1}}단기 4293년 4월 19일 자로 통고한 표기의 건에 관하여 국무원 공고 제85호 및 제86호로 각각 경비계엄으로 변경하였던바 회복된 질서가 다시 교란되므로 인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의 경비계엄을 단기 4293년 4월 26일 상오 5시부터 비상계엄으로 변경하였아옵기 이에 통고하나이다.{{들여쓰기/e}}
----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6일}}
{{오른쪽|대통령 이승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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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1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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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들여쓰기/s|1}}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들여쓰기/e}}
{{c|비상계엄선포 통고의 건}}
{{들여쓰기/s|1}}단기 4293년 4월 19일 자로 통고한 표기의 건에 관하여 국무원 공고 제85호 및 제86호로 각각 경비계엄으로 변경하였던바 회복된 질서가 다시 교란되므로 인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지역의 경비계엄을 단기 4293년 4월 26일 하오 2시로부터 비상계엄으로 변경하였아옵기 이에 통고하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역, 경상남도 부산시{{들여쓰기/e}}
{{들여쓰기/s|4}}경상북도 대구시{{들여쓰기/e}}
{{들여쓰기/s|4}}전라남도 광주시{{들여쓰기/e}}
{{들여쓰기/s|4}}충청남도 대전시{{들여쓰기/e}}
----
4월 27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어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내각책임제개헌기초위원회를 자유당 4인, 민주당 4인, 무소속 1인 합계 9인으로써 구성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7일}}
{{오른쪽|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들여쓰기/s|1}}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들여쓰기/e}}
{{c|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들여쓰기/s|1}}표기 건에 관하여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를 좌기 인원에 의하여 구성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들여쓰기/e}}
{|
|-
|자유당||4인
|-
|민주당||4인
|-
|무소속||1인
|-
|계||9인
|}
----
{{들여쓰기/s|1}}4월 25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 인사발령통지가 있읍니다.
----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5일}}
{{오른쪽|대통령}}
{{들여쓰기/s|1}}민의원의장 귀하
{{c|정부 인사발령통지의 건}}
{{들여쓰기/s|1}}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알려 드리나이다.
{{들여쓰기/s|1}}기{{들여쓰기/e}}
{{오른쪽|허정}}
{{들여쓰기/s|1}}국무위원에 임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무부장관에 보함.{{들여쓰기/e}}
{{오른쪽|리호}}
{{들여쓰기/s|1}}국무위원에 임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무부장관에 보함.{{들여쓰기/e}}
{{오른쪽|권승렬}}
{{들여쓰기/s|1}}국무위원에 임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무부장관에 보함.{{들여쓰기/e}}
{{오른쪽|국무위원 내무부장관 홍진기}}
{{들여쓰기/s|1}}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각통){{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5일}}
{{오른쪽|대통령}}
----
미국 로스앤젤스총회에서 전문이 왔읍니다.
----
{{들여쓰기/s|2}}로스앤젤스 발{{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국회 귀중{{들여쓰기/e}}
{{들여쓰기/s|1}}4월 24일 이곳 대한민국국민회는 총회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우리는 이 대통령 정치를 반대하는 민중의 분개와 시위를 지지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우리는 3․15 선거의 무효와 정당한 관리하에 다시 할 것과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지위로부터 이 대통령은 사임하도록 호소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우리는 민주적인 권리나 인민이 보호될 것과 구속된 자의 석방과 데모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을 호소함.{{들여쓰기/e}}
보고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재학''' 일신에 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통지가 나왔읍니다.
인태식 의원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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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오른쪽|(상오 11시3분)}}
'''◯인태식 의원'''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이 긴급시국에 제가 일신상의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제 일신상 문제일 뿐이 아니라 소위 혁신파니 중심파니 하는 문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을 여쭈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왼쪽 여백|2em|(「일신상 보고만 해요」 하는 이 있음)}}
제 문제는 일신상의 문제에 관련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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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들여쓰기/s|1}}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들여쓰기/e}}
{{c|비상계엄선포 통고의 건}}
{{들여쓰기/s|1}}단기 4293년 4월 19일 자로 통고한 표기의 건에 관하여 국무원 공고 제85호 및 제86호로 각각 경비계엄으로 변경하였던바 회복된 질서가 다시 교란되므로 인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지역의 경비계엄을 단기 4293년 4월 26일 하오 2시로부터 비상계엄으로 변경하였아옵기 이에 통고하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지역, 경상남도 부산시{{들여쓰기/e}}
{{들여쓰기/s|4}}경상북도 대구시{{들여쓰기/e}}
{{들여쓰기/s|4}}전라남도 광주시{{들여쓰기/e}}
{{들여쓰기/s|4}}충청남도 대전시{{들여쓰기/e}}
----
4월 27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어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내각책임제개헌기초위원회를 자유당 4인, 민주당 4인, 무소속 1인 합계 9인으로써 구성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7일}}
{{오른쪽|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들여쓰기/s|1}}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들여쓰기/e}}
{{c|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들여쓰기/s|1}}표기 건에 관하여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를 좌기 인원에 의하여 구성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들여쓰기/e}}
{|
|-
|자유당||4인
|-
|민주당||4인
|-
|무소속||1인
|-
|계||9인
|}
----
{{들여쓰기/s|1}}4월 25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 인사발령통지가 있읍니다.
----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5일}}
{{오른쪽|대통령}}
{{들여쓰기/s|1}}민의원의장 귀하
{{c|정부 인사발령통지의 건}}
{{들여쓰기/s|1}}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알려 드리나이다.
{{들여쓰기/s|1}}기{{들여쓰기/e}}
{{오른쪽|허정}}
{{들여쓰기/s|1}}국무위원에 임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외무부장관에 보함.{{들여쓰기/e}}
{{오른쪽|리호}}
{{들여쓰기/s|1}}국무위원에 임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내무부장관에 보함.{{들여쓰기/e}}
{{오른쪽|권승렬}}
{{들여쓰기/s|1}}국무위원에 임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법무부장관에 보함.{{들여쓰기/e}}
{{오른쪽|국무위원 내무부장관 홍진기}}
{{들여쓰기/s|1}}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각통){{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5일}}
{{오른쪽|대통령}}
----
미국 로스앤젤스총회에서 전문이 왔읍니다.
----
{{들여쓰기/s|2}}로스앤젤스 발{{들여쓰기/e}}
{{들여쓰기/s|1}}대한민국국회 귀중{{들여쓰기/e}}
{{들여쓰기/s|1}}4월 24일 이곳 대한민국국민회는 총회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우리는 이 대통령 정치를 반대하는 민중의 분개와 시위를 지지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우리는 3․15 선거의 무효와 정당한 관리하에 다시 할 것과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지위로부터 이 대통령은 사임하도록 호소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우리는 민주적인 권리나 인민이 보호될 것과 구속된 자의 석방과 데모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을 호소함.{{들여쓰기/e}}
보고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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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재학''' 일신에 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통지가 나왔읍니다.
인태식 의원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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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오른쪽|(상오 11시3분)}}
'''◯인태식 의원'''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이 긴급시국에 제가 일신상의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제 일신상 문제일 뿐이 아니라 소위 혁신파니 중심파니 하는 문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을 여쭈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왼쪽 여백|2em|(「일신상 보고만 해요」 하는 이 있음)}}
제 문제는 일신상의 문제에 관련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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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1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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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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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그런데 24일 날 25일 날 동아일보 신문에 제가 재무장관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5억 환의 축재를 했다, 이것을 김정근 의원이 신문기자에 말씀을 해서 동아일보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로 말씀하면 청천벽력입니다. 제가 재무장관 1년 동안 여러분한테 일반국민한테 돈을 안 낸다고 욕은 많이 먹었읍니다마는 돈 먹은 적은 없읍니다.
만일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며는 여기에서 지적해 주시고 김정근 의원이 여기에 계시니 김정근 의원이 이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라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신문에…… 그러면 5억 환은 고만두고 단 5만 환이라도 먹은 사실이 있으면 여기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가 김정근 의원한테 말씀 지금 했더니 그런 사실은 없는데 들은 풍월이다, 소위 혁신파 중에 장관 지내서 축재한 사람도 있다는데 인태식이도 장관 지난 사람이니 그럴 것이다 하는 이러한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읍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이상 제 자신으로서는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제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장관 1년 동안에 많은 욕을 먹었고 내가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일반민중이나 국회 여러분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돈 먹은 기억은 제 양심으로서 지금 없읍니다. 차후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정신병자였든지 양심을 팔아먹었든지 모르나 제 기억으로는 돈을 먹은 기억은 없읍니다. 다소 재무장관에 취임했다고 해서 꽃이 들어와 있고 과자봉지 술봉지…… 제가 재무장관 고만둘 때에 재무부 직원 일동이 시계를 하나 제게 증정을 했고 은행단에서 장미꽃 그림을 하나 주었고 이것은 먹었읍니다.
그런데 김정근 의원이 어떠한 단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천하에서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꼬트리라도 여기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는 또 해명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근 의원한테 이것을 제가 같은 의원 동지로서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그건 지나간 이야기로 혁신파에 장관 지낸 사람이 많은데 장관 당시에 돈 먹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인태식이도 거기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문보도와 김정근 의원 말이 판이하게 다른 사실이 나타났읍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제가 혁신파의 하나라고 해서 우리만 잘났다고 해서 혁신파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혁신파는 이 3․15 선거 전에 우리 자유당을 좀 숙청을 해야 하겠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15 선거가 임박했으니 선거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 보자 선거 후에 모였읍니다. 모였더니 이 선거에 불미한 점이 많다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면 단연코 우리는 이 숙청을 하는 동시에 딴 방향으로 모색해야겠다, 정치적으로 이 1인 집권을 어떻게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책임내각제로 하나 해 볼까 이러는 도중에 마산사태가 터졌읍니다.
마산사태가 터지자 우리 의견을 같이하는 동지들은 국무위원은 총사직해라, 자유당 당무위원 총사직해라, 마산사태의 주모자를 엄벌해라, 이것을 들고나왔읍니다. 이것을 요구했더니 시일만 주면 하겠다 이렇게 약속되어서 차일피일 하는 동안에 2차 데모 서울데모로 확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최종에 우리는 이 혁신파라는 것은 좌우간에 모든 것을 혁신개혁하는 데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 보자, 우선 시급한 것은 자유당 내 숙청이다, 2차로는 이 사태의 주모자 이것을 처벌로 해 나가자, 불쌍한 학생들 대중들에게 총부리를 대고 쏜 이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일선에서 총부리를 댄 경관들뿐이 아니라 총주모자 이것을 약속을 해서 엄벌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기 전에는 이것은 양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해 온 것입니다.
{{들여쓰기/s|1}}역불급으로 이것이 신속히 실행되지 않았읍니다마는 우리는 이래서 자유당에 세상에 규탄을 받는 몇몇 사람을 숙청을 해서 자유당도 차차 국민 앞에 잘하는 길을 보여 주자는 것이 목적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의 혁신파는 저희들만 양심파라고 해서 나가서 딴 사람 잘못했다 이렇게 평하는 것은 안 된다 해도 반발이 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유당에서 첫째 목표가 숙당(肅黨)이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마산사태의 엄벌주의 이 학생들은 전부 석방을 하고 청년 어른으로서 방화한 사람이나 죄 있는 사람은 엄벌해도 좋으나 학생은 무조건 석방해라, 또 이 대중에 대해 이 총부리를 대고 쏜 주모자는 구속<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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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런데 24일 날 25일 날 동아일보 신문에 제가 재무장관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5억 환의 축재를 했다, 이것을 김정근 의원이 신문기자에 말씀을 해서 동아일보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로 말씀하면 청천벽력입니다. 제가 재무장관 1년 동안 여러분한테 일반국민한테 돈을 안 낸다고 욕은 많이 먹었읍니다마는 돈 먹은 적은 없읍니다.
만일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며는 여기에서 지적해 주시고 김정근 의원이 여기에 계시니 김정근 의원이 이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라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신문에…… 그러면 5억 환은 고만두고 단 5만 환이라도 먹은 사실이 있으면 여기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가 김정근 의원한테 말씀 지금 했더니 그런 사실은 없는데 들은 풍월이다, 소위 혁신파 중에 장관 지내서 축재한 사람도 있다는데 인태식이도 장관 지난 사람이니 그럴 것이다 하는 이러한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읍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이상 제 자신으로서는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제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장관 1년 동안에 많은 욕을 먹었고 내가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일반민중이나 국회 여러분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돈 먹은 기억은 제 양심으로서 지금 없읍니다. 차후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정신병자였든지 양심을 팔아먹었든지 모르나 제 기억으로는 돈을 먹은 기억은 없읍니다. 다소 재무장관에 취임했다고 해서 꽃이 들어와 있고 과자봉지 술봉지…… 제가 재무장관 고만둘 때에 재무부 직원 일동이 시계를 하나 제게 증정을 했고 은행단에서 장미꽃 그림을 하나 주었고 이것은 먹었읍니다.
그런데 김정근 의원이 어떠한 단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천하에서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꼬트리라도 여기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는 또 해명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근 의원한테 이것을 제가 같은 의원 동지로서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그건 지나간 이야기로 혁신파에 장관 지낸 사람이 많은데 장관 당시에 돈 먹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인태식이도 거기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문보도와 김정근 의원 말이 판이하게 다른 사실이 나타났읍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제가 혁신파의 하나라고 해서 우리만 잘났다고 해서 혁신파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혁신파는 이 3·15 선거 전에 우리 자유당을 좀 숙청을 해야 하겠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15 선거가 임박했으니 선거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 보자 선거 후에 모였읍니다. 모였더니 이 선거에 불미한 점이 많다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면 단연코 우리는 이 숙청을 하는 동시에 딴 방향으로 모색해야겠다, 정치적으로 이 1인 집권을 어떻게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책임내각제로 하나 해 볼까 이러는 도중에 마산사태가 터졌읍니다.
마산사태가 터지자 우리 의견을 같이하는 동지들은 국무위원은 총사직해라, 자유당 당무위원 총사직해라, 마산사태의 주모자를 엄벌해라, 이것을 들고나왔읍니다. 이것을 요구했더니 시일만 주면 하겠다 이렇게 약속되어서 차일피일 하는 동안에 2차 데모 서울데모로 확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최종에 우리는 이 혁신파라는 것은 좌우간에 모든 것을 혁신개혁하는 데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 보자, 우선 시급한 것은 자유당 내 숙청이다, 2차로는 이 사태의 주모자 이것을 처벌로 해 나가자, 불쌍한 학생들 대중들에게 총부리를 대고 쏜 이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일선에서 총부리를 댄 경관들뿐이 아니라 총주모자 이것을 약속을 해서 엄벌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기 전에는 이것은 양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해 온 것입니다.
역불급으로 이것이 신속히 실행되지 않았읍니다마는 우리는 이래서 자유당에 세상에 규탄을 받는 몇몇 사람을 숙청을 해서 자유당도 차차 국민 앞에 잘하는 길을 보여 주자는 것이 목적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의 혁신파는 저희들만 양심파라고 해서 나가서 딴 사람 잘못했다 이렇게 평하는 것은 안 된다 해도 반발이 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유당에서 첫째 목표가 숙당(肅黨)이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마산사태의 엄벌주의 이 학생들은 전부 석방을 하고 청년 어른으로서 방화한 사람이나 죄 있는 사람은 엄벌해도 좋으나 학생은 무조건 석방해라, 또 이 대중에 대해 이 총부리를 대고 쏜 주모자는 구속{{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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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1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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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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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을 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해 온 이 우리 혁신파입니다.{{들여쓰기/e}}
지금 이 혁신파라는 것이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저희들 자칭은 혁신파도 아니고 당의 숙청과 이 서정(庶政)을 쇄신하는 데 책임자를 총색출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이나 정부나 당무원 총사표를 제출하고 사과하고 선거 후에 말씀입니다.
국회의원도 총사퇴…… 사표를 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왼쪽 여백|2em|(「간단히 해요」 하는 이 있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감을 산 것 같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는 그런 데에서 반발이 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혁신한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발할 아무 이유는 없을 것 같애요. 이것이 잘 통하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혁신파라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제가 대략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근 의원! 아까 말씀하는 5억 환 먹었다는 것은 이것 허무한 소리다, 지나간 말로 한 것이 되었다고 하니 김정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왼쪽 여백|2em|(「미안하게 되었어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내 같은 의원 동지인데 이것을 아까 얘기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못되었다, 미안하니 양해하라, 더 이상 추궁 않겠다고 했읍니다.
저는 처음에는 김정근 의원이 그런 소리를 잘못 들었으면 들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기에서 지적해 주고 저 자신은 여기에서 해명 않고 이것을 사법당국에서 흑백을 가리면 된다고 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근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막연한 얘기가 보도가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씀을 김정근 의원 지금 했읍니다. 이 정도로 양해하겠읍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이 대단히 곤란해서 이 중요한 시국을 빌어서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께 제 입장을 해명했고 겸해서 혁신파라는 소위 여기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해명하는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학''' 다음에 일신상에 관한 보고로 김훈 의원께서 말씀하시겠답니다. 김훈 의원 말씀하세요.
'''◯김훈 의원''' 이 나라의 청소년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서 어제의 민주의 발전에 빛나는 새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었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물론이요 국민 여러분도 같이 경하해 마지않는 줄 압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이 사건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이 의사당에서는 더 논의하지 않는 것이 제 본 의원의 본 심정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위기일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야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지금 인천 월미도에 어제부터 이 의장, 이정재, 이존화, 한희석 같은 사람이 월미도에 가족과 같이 와 있다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학생데모대가 월미도에 진격할려고 하니 유엔 MP가 우리는 상관으로부터 이 선 이내에는 누구든지 들이지 않기로 명령을 받았으니 들일 수 없다, 당신네 정치문제는 정치문제이지만 우리가 배를 대어서 배가 밖에 나간 다음에는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좋지만 이 이상 더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이 학생데모대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경기도 경찰국에서 사오백 명을 동원해 가지고 경찰을 전부 군복을 입혀 가지고, 작업복을 입혀 가지고 지금 월미도를 수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민과 학생들의 여론에 지금 무엇이냐 하면 이 민주주의의 반역자의 원흉이라고 지적을 받는 몇 사람이 자기 몸만 가도 모르겠는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가니 이것 그냥 둘 수가 없다 하니 우리는 결사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에 싸여 있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방관할 수 있느냐 해서…… 방관해 놔둔다면 금방 1시 후에 일어날는지 10분 후에 일어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원치 않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고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심각히 참작해서 여기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서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오른쪽|(상오 11시17분)}}
'''◯부의장 이재학''' 시국대책위원회에서 보고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시국대책특별위원장 이재형 시국대책특별위원회에 있어서는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사당<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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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T02:52: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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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을 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해 온 이 우리 혁신파입니다.{{들여쓰기/e}}
지금 이 혁신파라는 것이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저희들 자칭은 혁신파도 아니고 당의 숙청과 이 서정(庶政)을 쇄신하는 데 책임자를 총색출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이나 정부나 당무원 총사표를 제출하고 사과하고 선거 후에 말씀입니다.
국회의원도 총사퇴…… 사표를 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왼쪽 여백|2em|(「간단히 해요」 하는 이 있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감을 산 것 같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는 그런 데에서 반발이 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혁신한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발할 아무 이유는 없을 것 같애요. 이것이 잘 통하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혁신파라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제가 대략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근 의원! 아까 말씀하는 5억 환 먹었다는 것은 이것 허무한 소리다, 지나간 말로 한 것이 되었다고 하니 김정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왼쪽 여백|2em|(「미안하게 되었어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내 같은 의원 동지인데 이것을 아까 얘기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못되었다, 미안하니 양해하라, 더 이상 추궁 않겠다고 했읍니다.
저는 처음에는 김정근 의원이 그런 소리를 잘못 들었으면 들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기에서 지적해 주고 저 자신은 여기에서 해명 않고 이것을 사법당국에서 흑백을 가리면 된다고 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근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막연한 얘기가 보도가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씀을 김정근 의원 지금 했읍니다. 이 정도로 양해하겠읍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이 대단히 곤란해서 이 중요한 시국을 빌어서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께 제 입장을 해명했고 겸해서 혁신파라는 소위 여기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해명하는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학''' 다음에 일신상에 관한 보고로 김훈 의원께서 말씀하시겠답니다. 김훈 의원 말씀하세요.
'''◯김훈 의원''' 이 나라의 청소년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서 어제의 민주의 발전에 빛나는 새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었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물론이요 국민 여러분도 같이 경하해 마지않는 줄 압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이 사건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이 의사당에서는 더 논의하지 않는 것이 제 본 의원의 본 심정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위기일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야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지금 인천 월미도에 어제부터 이 의장, 이정재, 이존화, 한희석 같은 사람이 월미도에 가족과 같이 와 있다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학생데모대가 월미도에 진격할려고 하니 유엔 MP가 우리는 상관으로부터 이 선 이내에는 누구든지 들이지 않기로 명령을 받았으니 들일 수 없다, 당신네 정치문제는 정치문제이지만 우리가 배를 대어서 배가 밖에 나간 다음에는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좋지만 이 이상 더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이 학생데모대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경기도 경찰국에서 사오백 명을 동원해 가지고 경찰을 전부 군복을 입혀 가지고, 작업복을 입혀 가지고 지금 월미도를 수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민과 학생들의 여론에 지금 무엇이냐 하면 이 민주주의의 반역자의 원흉이라고 지적을 받는 몇 사람이 자기 몸만 가도 모르겠는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가니 이것 그냥 둘 수가 없다 하니 우리는 결사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에 싸여 있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방관할 수 있느냐 해서…… 방관해 놔둔다면 금방 1시 후에 일어날는지 10분 후에 일어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원치 않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고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심각히 참작해서 여기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서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오른쪽|(상오 11시17분)}}
'''◯부의장 이재학''' 시국대책위원회에서 보고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말
씀하세요.
'''◯시국대책특별위원장 이재형 시국대책특별위원회에 있어서는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사당<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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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T02:52: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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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을 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해 온 이 우리 혁신파입니다.{{들여쓰기/e}}
지금 이 혁신파라는 것이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저희들 자칭은 혁신파도 아니고 당의 숙청과 이 서정(庶政)을 쇄신하는 데 책임자를 총색출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이나 정부나 당무원 총사표를 제출하고 사과하고 선거 후에 말씀입니다.
국회의원도 총사퇴…… 사표를 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왼쪽 여백|2em|(「간단히 해요」 하는 이 있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감을 산 것 같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는 그런 데에서 반발이 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혁신한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발할 아무 이유는 없을 것 같애요. 이것이 잘 통하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혁신파라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제가 대략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근 의원! 아까 말씀하는 5억 환 먹었다는 것은 이것 허무한 소리다, 지나간 말로 한 것이 되었다고 하니 김정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왼쪽 여백|2em|(「미안하게 되었어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내 같은 의원 동지인데 이것을 아까 얘기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못되었다, 미안하니 양해하라, 더 이상 추궁 않겠다고 했읍니다.
저는 처음에는 김정근 의원이 그런 소리를 잘못 들었으면 들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기에서 지적해 주고 저 자신은 여기에서 해명 않고 이것을 사법당국에서 흑백을 가리면 된다고 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근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막연한 얘기가 보도가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씀을 김정근 의원 지금 했읍니다. 이 정도로 양해하겠읍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이 대단히 곤란해서 이 중요한 시국을 빌어서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께 제 입장을 해명했고 겸해서 혁신파라는 소위 여기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해명하는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학''' 다음에 일신상에 관한 보고로 김훈 의원께서 말씀하시겠답니다. 김훈 의원 말씀하세요.
'''◯김훈 의원''' 이 나라의 청소년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서 어제의 민주의 발전에 빛나는 새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었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물론이요 국민 여러분도 같이 경하해 마지않는 줄 압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이 사건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이 의사당에서는 더 논의하지 않는 것이 제 본 의원의 본 심정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위기일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야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지금 인천 월미도에 어제부터 이 의장, 이정재, 이존화, 한희석 같은 사람이 월미도에 가족과 같이 와 있다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학생데모대가 월미도에 진격할려고 하니 유엔 MP가 우리는 상관으로부터 이 선 이내에는 누구든지 들이지 않기로 명령을 받았으니 들일 수 없다, 당신네 정치문제는 정치문제이지만 우리가 배를 대어서 배가 밖에 나간 다음에는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좋지만 이 이상 더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이 학생데모대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경기도 경찰국에서 사오백 명을 동원해 가지고 경찰을 전부 군복을 입혀 가지고, 작업복을 입혀 가지고 지금 월미도를 수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민과 학생들의 여론에 지금 무엇이냐 하면 이 민주주의의 반역자의 원흉이라고 지적을 받는 몇 사람이 자기 몸만 가도 모르겠는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가니 이것 그냥 둘 수가 없다 하니 우리는 결사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에 싸여 있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방관할 수 있느냐 해서…… 방관해 놔둔다면 금방 1시 후에 일어날는지 10분 후에 일어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원치 않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고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심각히 참작해서 여기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서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오른쪽|(상오 11시17분)}}
'''◯부의장 이재학''' 시국대책위원회에서 보고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말
씀하세요.
'''◯시국대책특별위원장 이재형 시국대책특별위원회에 있어서는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사당{{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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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을 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해 온 이 우리 혁신파입니다.{{들여쓰기/e}}
지금 이 혁신파라는 것이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저희들 자칭은 혁신파도 아니고 당의 숙청과 이 서정(庶政)을 쇄신하는 데 책임자를 총색출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이나 정부나 당무원 총사표를 제출하고 사과하고 선거 후에 말씀입니다.
국회의원도 총사퇴…… 사표를 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왼쪽 여백|2em|(「간단히 해요」 하는 이 있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감을 산 것 같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는 그런 데에서 반발이 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혁신한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발할 아무 이유는 없을 것 같애요. 이것이 잘 통하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혁신파라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제가 대략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근 의원! 아까 말씀하는 5억 환 먹었다는 것은 이것 허무한 소리다, 지나간 말로 한 것이 되었다고 하니 김정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왼쪽 여백|2em|(「미안하게 되었어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내 같은 의원 동지인데 이것을 아까 얘기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못되었다, 미안하니 양해하라, 더 이상 추궁 않겠다고 했읍니다.
저는 처음에는 김정근 의원이 그런 소리를 잘못 들었으면 들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기에서 지적해 주고 저 자신은 여기에서 해명 않고 이것을 사법당국에서 흑백을 가리면 된다고 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근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막연한 얘기가 보도가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씀을 김정근 의원 지금 했읍니다. 이 정도로 양해하겠읍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이 대단히 곤란해서 이 중요한 시국을 빌어서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께 제 입장을 해명했고 겸해서 혁신파라는 소위 여기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해명하는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학''' 다음에 일신상에 관한 보고로 김훈 의원께서 말씀하시겠답니다. 김훈 의원 말씀하세요.
'''◯김훈 의원''' 이 나라의 청소년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서 어제의 민주의 발전에 빛나는 새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었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물론이요 국민 여러분도 같이 경하해 마지않는 줄 압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이 사건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이 의사당에서는 더 논의하지 않는 것이 제 본 의원의 본 심정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위기일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야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지금 인천 월미도에 어제부터 이 의장, 이정재, 이존화, 한희석 같은 사람이 월미도에 가족과 같이 와 있다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학생데모대가 월미도에 진격할려고 하니 유엔 MP가 우리는 상관으로부터 이 선 이내에는 누구든지 들이지 않기로 명령을 받았으니 들일 수 없다, 당신네 정치문제는 정치문제이지만 우리가 배를 대어서 배가 밖에 나간 다음에는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좋지만 이 이상 더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이 학생데모대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경기도 경찰국에서 사오백 명을 동원해 가지고 경찰을 전부 군복을 입혀 가지고, 작업복을 입혀 가지고 지금 월미도를 수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민과 학생들의 여론에 지금 무엇이냐 하면 이 민주주의의 반역자의 원흉이라고 지적을 받는 몇 사람이 자기 몸만 가도 모르겠는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가니 이것 그냥 둘 수가 없다 하니 우리는 결사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에 싸여 있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방관할 수 있느냐 해서…… 방관해 놔둔다면 금방 1시 후에 일어날는지 10분 후에 일어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원치 않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고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심각히 참작해서 여기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서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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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재학''' 시국대책위원회에서 보고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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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책특별위원장 이재형 시국대책특별위원회에 있어서는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사당{{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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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1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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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T02:46: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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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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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에 몰려온 수많은 각 대학…… 대학생들이 시국수습 내지 민심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래서 계엄당국과 연락하에서 34대의 찦차의 파견을 받아서 각 대학생들이 34반으로 갈려서 이 찦차를 타고 마이크를 달고 시내 각처를 순회하면서 시민에게 질서회복을 호소한 바 있었읍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서울의 치안은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 돌아갔읍니다. 그 후 어제 본회의의 결의한 바대로 이 시내의 각 대학생들이 직접 계엄사령부의 장악하에 두어서 어제 늦은 밤에는 시내에 다 빈 파출소 경찰서를 이 대학의 수습대원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계속해서 현재도 계엄당국과 대학생들과 직접 연락하에서 치안회복에 이미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국대책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은 본회의에서 몇 가지 제한을 가한 바가 있읍니다.
어제 극히 비상한 사태하에 대처하기 위해서 원내 각파 고위회담을 요청해 가지고 어제 본회의에서 결의한 바와 같은 4개 조항을 대책위원회안으로써 빌려서 상정했던 것입니다.
이 긴박한 시국에 대처해서 정국의 안정을 기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업을 도저히 시국대책위원회의 권한과 구성된 인원과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본회의는…… 국회는 새로운 각도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더 무게 있는 진용으로서 개편해서 당면한 시국을 수습하고 국회가 부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오늘 아침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서 그것을 제출할 수속절차를 밟지 못했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보고를 드리고 의장 이하 각파 대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재학''' 지금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늘까지만이라도 시국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들여쓰기/e}}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
―'''부의장 및 의원 사직에 관한 건'''―
{{오른쪽|(상오 11시20분)}}
임 부의장 사임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전례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네 분을 지명하겠읍니다. 신영주 의원, 권복인 의원, 주병환 의원, 윤담 의원……
권복인 의원이 안 나오신 모양입니다. 홍병각 의원 좀 맡아 보아 주십시오.
투표를 개시합니다.
{{오른쪽|(상오 11시25분 투표개시)}}
{{오른쪽|(상오 11시40분 투표완료)}}
투표 아니 하신 분은 속히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세요?
투표가 완료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투표함을 닫고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 181명……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수 181표
가에 149표
부에 25표
무효 4표
기권 3표로
임 부의장 사임은 접수되었읍니다.
임 부의장께서 인사의 말씀을 간단히 하시겠다고 합니다. 임 부의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 그간 불초 본 의원이 존엄한 민의원 부의장직을 더럽히게 되어서 오륙개월 동안 대단히 죄송했읍니다.
본 의원이 본 국회에서 부의장 운운의 말이 난 이후로 본 의원이 부덕의 소치로 국민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 끝에 이 박사가 영도하는 정부 또 영도하는 자유당의 입장에서 부의장직을 지켜 오다가 오늘의 민의에 쫓아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형태의 요구하는 오늘에 있어서 이 박사는 하야를 결의하고 물러났읍니다. 그 순간 실은 작일 그 발표를 보고 사표를 써서 국회에 와서 보고해 드릴려고 오는 도중에 산회가 되었다고 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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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T02:53: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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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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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제 저녁에 서울의 치안은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 돌아갔읍니다. 그 후 어제 본회의의 결의한 바대로 이 시내의 각 대학생들이 직접 계엄사령부의 장악하에 두어서 어제 늦은 밤에는 시내에 다 빈 파출소 경찰서를 이 대학의 수습대원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계속해서 현재도 계엄당국과 대학생들과 직접 연락하에서 치안회복에 이미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국대책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은 본회의에서 몇 가지 제한을 가한 바가 있읍니다.
어제 극히 비상한 사태하에 대처하기 위해서 원내 각파 고위회담을 요청해 가지고 어제 본회의에서 결의한 바와 같은 4개 조항을 대책위원회안으로써 빌려서 상정했던 것입니다.
이 긴박한 시국에 대처해서 정국의 안정을 기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업을 도저히 시국대책위원회의 권한과 구성된 인원과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본회의는…… 국회는 새로운 각도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더 무게 있는 진용으로서 개편해서 당면한 시국을 수습하고 국회가 부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오늘 아침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서 그것을 제출할 수속절차를 밟지 못했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보고를 드리고 의장 이하 각파 대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재학''' 지금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늘까지만이라도 시국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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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및 의원 사직에 관한 건'''―
{{오른쪽|(상오 11시20분)}}
임 부의장 사임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전례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네 분을 지명하겠읍니다. 신영주 의원, 권복인 의원, 주병환 의원, 윤담 의원……
권복인 의원이 안 나오신 모양입니다. 홍병각 의원 좀 맡아 보아 주십시오.
투표를 개시합니다.
{{오른쪽|(상오 11시25분 투표개시)}}
{{오른쪽|(상오 11시40분 투표완료)}}
투표 아니 하신 분은 속히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세요?
투표가 완료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투표함을 닫고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 181명……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수 181표
가에 149표
부에 25표
무효 4표
기권 3표로
임 부의장 사임은 접수되었읍니다.
임 부의장께서 인사의 말씀을 간단히 하시겠다고 합니다. 임 부의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 그간 불초 본 의원이 존엄한 민의원 부의장직을 더럽히게 되어서 오륙개월 동안 대단히 죄송했읍니다.
본 의원이 본 국회에서 부의장 운운의 말이 난 이후로 본 의원이 부덕의 소치로 국민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 끝에 이 박사가 영도하는 정부 또 영도하는 자유당의 입장에서 부의장직을 지켜 오다가 오늘의 민의에 쫓아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형태의 요구하는 오늘에 있어서 이 박사는 하야를 결의하고 물러났읍니다. 그 순간 실은 작일 그 발표를 보고 사표를 써서 국회에 와서 보고해 드릴려고 오는 도중에 산회가 되었다고 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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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T02:48: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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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제 일신의 부덕한 소치로 보나 현실로 보나 마땅히 물러나갈 것을…… 물러나가고 여러 의원들께서 용인해 주신 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할 것을 말이 있었으나 인사문제라고 해서 투표한다고 해서 부득이 투표를 했읍니다. 만일 여기에서 가표가 들 나왔다며는 제가 지극히 이 국민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될까 해서 걱정을 했었읍니다. 했으나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엄연히 존재하고 우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질서 있게 해 가는 이 정국수습을 여러분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냉정히 감정을 참아 가지고 이 국회가 오늘 이 사표 수리한 이 본뜻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질서 있는 수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 사표수리를 한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금후에 또 여러 의원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을는지 혹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오직 이 국회의원 여러분이 이 냉정한 엄연한 총의에 좇아서 대한민국의 커다란 앞날의 발전을…… 토대를 견고히 닦아 주실 줄 믿고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 의정단상에서 말씀할 기회가 없다고 하며는…… 혹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오늘 마땅히 말씀을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후에 여러분의 의사가 우리 국회의 의사가 어떻게 결정을 지을는지 또 훌륭한 결정을 지으실 줄 알고 한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며는 이승만 박사는 한국을 대한민국을 일제 말년부터 국민의 하나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민족자결 민주독립 민의창달 모든 부면에 있어서 우리를 지도해 왔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 10유여 년에 많은 부정, 행정의 불법 또 그분이 개인의 성격으로 비타협성, 정치적에 있어서 너무나 타협성이 없는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운 법을 집행하는 데 그 혹은 자신이 혹은 부하가 많은 부정과 불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은 이 부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외쳤고 민권은 부르짖었고 어린 학생은 앞장을 나서서 민권을 외치고 희생을 당했읍니다. 이 박사가 길른 그 민권, 국민의 소리 이것은 씩씩하게 대한민국의 앞날을 소생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본 의원도 확신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말씀은 정치가로서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이 국민을 민의창달이요 민권 존중하라는 이 부르짖음 속에…… 이 박사가 과거에 길러왔던 정신을 그대로 당신이 의사를 결정하고 물러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러나가야 할 길을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물러나가는 민주주의적이고 질서 있는 이 뜻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은 후일에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민중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면 그 집권자 지위에서 국민의 희생과 국가의 파괴가 없게 하고 자리를 떠나가는 이 정신을 우리 국민은 또 특히 정치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정치를 담당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개척하는 정치를 논하는 입장에서 이 의사를 이러한 민중의 요구가 있을 때 민권의 앙양, 국민은 주권자, 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시기가 늦었읍니다마는 정치가가 이 금후라도 대한민국을 지켜 가기 위해서 이 정치적 신념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발언의 기회가 너무 일렀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듣기 싫은 촉감이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물러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타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부디 냉정히 이 어려운 시국을 수습하는 데 오늘은 여가 있을 수도 없고 야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전원이 일치해서 제 사표수리도 전원이 일치의견으로 수리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물러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학''' 다음에 한희석 의원의 사퇴원을 취급합니다. 이 사퇴원의 접수 여하를 곧 표결에 부칩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역시 표결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왼쪽 여백|2em|(「인사문제니 표결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기로 하지요.
감표위원은 또 아까 수고하신 분 또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나와 주세요. 그러면 투표를 개시합니다.
{{오른쪽|(하오 0시 투표개시)}}
{{오른쪽|(하오 0시24분 투표완료)}}
투표 아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고 곧 개표를 개시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명패수는 179입니다.
{{들여쓰기/s|1}}안건이 아직도 중요한 안건이 남아 있읍니다. 이 투표가 끝났다고 해서 의사일정이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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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제 일신의 부덕한 소치로 보나 현실로 보나 마땅히 물러나갈 것을…… 물러나가고 여러 의원들께서 용인해 주신 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할 것을 말이 있었으나 인사문제라고 해서 투표한다고 해서 부득이 투표를 했읍니다. 만일 여기에서 가표가 들 나왔다며는 제가 지극히 이 국민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될까 해서 걱정을 했었읍니다. 했으나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엄연히 존재하고 우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질서 있게 해 가는 이 정국수습을 여러분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냉정히 감정을 참아 가지고 이 국회가 오늘 이 사표 수리한 이 본뜻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질서 있는 수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 사표수리를 한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금후에 또 여러 의원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을는지 혹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오직 이 국회의원 여러분이 이 냉정한 엄연한 총의에 좇아서 대한민국의 커다란 앞날의 발전을…… 토대를 견고히 닦아 주실 줄 믿고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 의정단상에서 말씀할 기회가 없다고 하며는…… 혹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오늘 마땅히 말씀을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후에 여러분의 의사가 우리 국회의 의사가 어떻게 결정을 지을는지 또 훌륭한 결정을 지으실 줄 알고 한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며는 이승만 박사는 한국을 대한민국을 일제 말년부터 국민의 하나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민족자결 민주독립 민의창달 모든 부면에 있어서 우리를 지도해 왔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 10유여 년에 많은 부정, 행정의 불법 또 그분이 개인의 성격으로 비타협성, 정치적에 있어서 너무나 타협성이 없는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운 법을 집행하는 데 그 혹은 자신이 혹은 부하가 많은 부정과 불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은 이 부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외쳤고 민권은 부르짖었고 어린 학생은 앞장을 나서서 민권을 외치고 희생을 당했읍니다. 이 박사가 길른 그 민권, 국민의 소리 이것은 씩씩하게 대한민국의 앞날을 소생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본 의원도 확신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말씀은 정치가로서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이 국민을 민의창달이요 민권 존중하라는 이 부르짖음 속에…… 이 박사가 과거에 길러왔던 정신을 그대로 당신이 의사를 결정하고 물러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러나가야 할 길을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물러나가는 민주주의적이고 질서 있는 이 뜻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은 후일에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민중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면 그 집권자 지위에서 국민의 희생과 국가의 파괴가 없게 하고 자리를 떠나가는 이 정신을 우리 국민은 또 특히 정치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정치를 담당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개척하는 정치를 논하는 입장에서 이 의사를 이러한 민중의 요구가 있을 때 민권의 앙양, 국민은 주권자, 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시기가 늦었읍니다마는 정치가가 이 금후라도 대한민국을 지켜 가기 위해서 이 정치적 신념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발언의 기회가 너무 일렀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듣기 싫은 촉감이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물러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타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부디 냉정히 이 어려운 시국을 수습하는 데 오늘은 여가 있을 수도 없고 야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전원이 일치해서 제 사표수리도 전원이 일치의견으로 수리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물러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학''' 다음에 한희석 의원의 사퇴원을 취급합니다. 이 사퇴원의 접수 여하를 곧 표결에 부칩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역시 표결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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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표결하기로 하지요.
감표위원은 또 아까 수고하신 분 또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나와 주세요. 그러면 투표를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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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아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고 곧 개표를 개시하겠읍니다.
명패수는 1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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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1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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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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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났다고 생각 마시고 나와 계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들여쓰기/e}}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179표
가에 154표
부에 14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한희석 의원의 사퇴원은 접수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회시국대책위원장으로부터 긴급동의가 하나 제출되었읍니다. 이재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사퇴권고결의안'''―
{{오른쪽|(하오 0시26분)}}
'''◯국회시국대책위원장 이재형''' 3․15 부정선거를 입안하고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입안에 참가했다든지 혹은 이것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가담했다 또는 조직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여기에 뚜렸하고도 농후하게 작용한 의원들의 신분에 대해서 민중은 이미 완전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3․15 선거가 부정한 것이고 그러므로써 무효인 것이고 그러므로써 또다시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른 이외의 인사는 별문제로 해도 이 의사당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 현저하고 또 중대한 책임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신분을 조치해야겠다는 얘기는 지금 국민의 소리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회는 완전히 전 민중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만전의 주의를 경주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전 국민은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시국대책위원회에서는 적어도 몇 사람은 그 책임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지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괄적으로는 참가한 사람 관련한 사람 내지 강요에 못 이겨서 투표한 사람까지도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덟 사람의 직원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자진해서 의정단상에서 물러가 주시면 좋겠다, 제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징계의 방법은 법리상이라든지 수속상의 여러 가지 난점이 있으니 우리는 원의로써 국민을 대변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진해서 물러갈 것을 권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렇게 결의했읍니다.
그 씨명을 낭독하면 이기붕, 한희석, 최인규, 이존화, 장경근, 박만원, 신도환, 손도심, 이상 여덟 의원입니다.
그중에 한희석 의원은 이미 그 사표가 수리되었으니까 이 결의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벌써 논외로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왼쪽 여백|2em|(「다시 낭독해요」 하는 이 있음)}}
다시 낭독하겠읍니다.
이기붕, 한희석, 최인규, 이존화, 장경근, 박만원, 신도환, 손도심, 여덟 명 중에 한희석 의원은 이미 사표가 수리되었으니까 한희석 의원을 제외한 일곱 의원입니다.
민중의 의사가 그러하고 사리가 그러하고 처지가 그러합니다마는 2년 동안을 같은 의사당에서 좌석을 같이한 사람 당파가 다르다 하더라도 진실로 그 사사로운 정의(情誼)에 있어서는 괴로운 바가 있읍니다. 하물며 소속을 같이해서 지내 오시던 같은 당원 되시는 분들의 심정 능히 추측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단행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권고해서 또 순응해 주는 것이 그분으로서는 밟아져야 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고 이것을 안 한다면 국민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왜 이 사람들만 여기서 말하느냐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여러분께서 일일이 질문이 계시면 답변하겠읍니다마는 구태여 위원회로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이것 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아는데……
{{왼쪽 여백|2em|(「인사문제는 토론을 안 하는 것이오」 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곧 투표하겠읍니다.
감표위원은 또 아까 그분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오른쪽|(하오 0시35분 투표개시)}}
{{오른쪽|(하오 0시50분 투표완료)}}
투표 아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고 곧 개표를 개시하겠읍니다.
명패수 157……
{{들여쓰기/s|1}}그러면 의원사퇴권고결의안의 결과를 말씀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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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179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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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8표
기권 3표로 한희석 의원의 사퇴원은 접수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회시국대책위원장으로부터 긴급동의가 하나 제출되었읍니다. 이재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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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사퇴권고결의안'''―
{{오른쪽|(하오 0시26분)}}
'''◯국회시국대책위원장 이재형''' 3·15 부정선거를 입안하고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입안에 참가했다든지 혹은 이것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가담했다 또는 조직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여기에 뚜렸하고도 농후하게 작용한 의원들의 신분에 대해서 민중은 이미 완전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3·15 선거가 부정한 것이고 그러므로써 무효인 것이고 그러므로써 또다시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른 이외의 인사는 별문제로 해도 이 의사당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 현저하고 또 중대한 책임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신분을 조치해야겠다는 얘기는 지금 국민의 소리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회는 완전히 전 민중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만전의 주의를 경주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전 국민은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시국대책위원회에서는 적어도 몇 사람은 그 책임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지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괄적으로는 참가한 사람 관련한 사람 내지 강요에 못 이겨서 투표한 사람까지도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덟 사람의 직원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자진해서 의정단상에서 물러가 주시면 좋겠다, 제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징계의 방법은 법리상이라든지 수속상의 여러 가지 난점이 있으니 우리는 원의로써 국민을 대변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진해서 물러갈 것을 권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렇게 결의했읍니다.
그 씨명을 낭독하면 이기붕, 한희석, 최인규, 이존화, 장경근, 박만원, 신도환, 손도심, 이상 여덟 의원입니다.
그중에 한희석 의원은 이미 그 사표가 수리되었으니까 이 결의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벌써 논외로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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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낭독하겠읍니다.
이기붕, 한희석, 최인규, 이존화, 장경근, 박만원, 신도환, 손도심, 여덟 명 중에 한희석 의원은 이미 사표가 수리되었으니까 한희석 의원을 제외한 일곱 의원입니다.
민중의 의사가 그러하고 사리가 그러하고 처지가 그러합니다마는 2년 동안을 같은 의사당에서 좌석을 같이한 사람 당파가 다르다 하더라도 진실로 그 사사로운 정의(情誼)에 있어서는 괴로운 바가 있읍니다. 하물며 소속을 같이해서 지내 오시던 같은 당원 되시는 분들의 심정 능히 추측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단행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권고해서 또 순응해 주는 것이 그분으로서는 밟아져야 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고 이것을 안 한다면 국민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왜 이 사람들만 여기서 말하느냐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여러분께서 일일이 질문이 계시면 답변하겠읍니다마는 구태여 위원회로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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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재학''' 이것 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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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곧 투표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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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표수 157
가에 120표
부에 21표
무효 11표
기권 5표로
이 결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오른쪽|(하오 12시52분)}}
다음에 정준 의원이 잠간 말씀하시겠답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이 부의장과 미리 좀 말씀드린 바도 있고 해서 제가 길게끔 말씀을 드리지 아니 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민권이 질식상태에 놓여 있던 것을 우리나라의 청소년 학도들이 궐기해서 민권을 수호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재생시켜 준 그 위대한 공헌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전국의 청년학도가 흘린 피와 그 죽은 사실에 대해서 투쟁해 준 그 공헌에 대해서 한마디의 치사가 없이 그대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금일 중으로 전국 청소년학도에게 치사와 격려의 멧세지를 보낼 문안을 작성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이를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제의를 하는 것이올시다.
이 부의장께서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이와 같은 노력을 하도로기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서 잠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부의장 이재학'''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보다도 시국대책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국대책위원회에서 이의 없으시지요?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시국대책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왼쪽 여백|2em|(「네」 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오늘은 시간이 다되었읍니다.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오른쪽|(하오 0시57분 산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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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이 부의장과 미리 좀 말씀드린 바도 있고 해서 제가 길게끔 말씀을 드리지 아니 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민권이 질식상태에 놓여 있던 것을 우리나라의 청소년 학도들이 궐기해서 민권을 수호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재생시켜 준 그 위대한 공헌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전국의 청년학도가 흘린 피와 그 죽은 사실에 대해서 투쟁해 준 그 공헌에 대해서 한마디의 치사가 없이 그대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금일 중으로 전국 청소년학도에게 치사와 격려의 멧세지를 보낼 문안을 작성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이를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제의를 하는 것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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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293년4월29일(금)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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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쓰기/s|3}}'''의사일정(제11차 회의)'''{{들여쓰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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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상오 10시40분 개의)}}
'''◯부의장 이재학''' 이제로부터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의사과장 제10차 회의록 낭독)}}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의사국장 이호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4월 28일 자 및 4월 29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과 민주당 원내총무 김의택 의원 그리고 무소속으로부터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 선정보고가 있읍니다.
----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9일}}
{{오른쪽|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들여쓰기/s|1}}의장 귀하{{들여쓰기/e}}
{{c|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 선정보고의 건}}
{{들여쓰기/s|1}}표기의 건 본 교섭단체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을 좌기와 여히 선정 보고하나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재학 박세경{{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정운갑 이형모{{들여쓰기/e}}
----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8일}}
{{오른쪽|민주당의원총회 총무 김의택}}
{{들여쓰기/s|1}}민의원의장 귀하{{들여쓰기/e}}
{{c|교섭단체 소속 헌법기초위원 선정보고의 건}}
{{들여쓰기/s|1}}4월 27일 본회의에서 결의한 수제의 건 좌기와 여히 보고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조재천 정헌주{{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엄상섭 윤형남{{들여쓰기/e}}
----
{{c|무소속}}
{{들여쓰기/s|1}}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들여쓰기/e}}
{{c|황호현}}
----
4월 28일 자로 국회시국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작성해서 보고해 왔읍니다.
----
{{오른쪽|단기 4293년 4월 28일}}
{{오른쪽|국회시국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형}}
{{들여쓰기/s|1}}민의원의장 귀하
{{c|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 제출의 건}}
{{들여쓰기/s|1}}제기 건에 관하여 감사문을 별지와 여히 작성 결의하였아옵기 제출하나이다.{{들여쓰기/e}}
----
{{c|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
{{들여쓰기/s|1}}10유여 년 쌓이고 쌓인 정치악이 이번 3․15 망국선거로 완성하려는 그 순간 마산 일우에서 올린 의거의 봉화는 드디어 4․19 4․26 민권탈환 전면항쟁의 최후승첩을 거두었으니 이는 우리 선열들이 끼치고 가신 3․1 정신의 재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어젯밤 거센 피바람에 어린 꽃봉오리들이 떨어지더니 오늘 민주주의 과실을 맺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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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1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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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T02:53: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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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니 이 강산 이 겨레는 영원히 슬프고 또 영원히 기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제부터 이 나라에는 민의를 무서워해야만 하는 정권만이 있을 것이니 이는 오로지 젊은 영령들의 유산인가 한다. 더구나 조작된 민의 데모로 망치다시피 된 이 나라를 이번에는 진정한 정의의 데모로 구출은 하였으나 벌써 데모정치의 부작용을 알아차리고 신속하게도 질서유지, 사태수습에 또다시 몸을 바치고 있는 현명한 제군의 용자에는 또 한 번 경탄하여 마지않으면서 이 자랑을 세계만방에 퍼뜨리고 싶어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우리가 진작 흘렸어야 할 피를 제군이 대신하였고 우리가 마련해야 할 민주유산을 도리어 제군의 손에서 물려받게 된 소위 선배 정치인들의 부끄러움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다만 이 기회에 서로 자성자계하여 국민의 요망에 따라 내각책임제 개헌 등 당면한 몇 가지 과업을 마치고 이 자리를 물려나려 한다. 우리는 이번에 민주혁명에서 대의에 순(殉)한 청년학도의 영령에게 다시 명복을 빌며 아울러 제군의 건강을 축원한다.{{들여쓰기/e}}
----
보고는 이상입니다.
----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 통과의 건'''―
{{오른쪽|(상오 10시48분)}}
'''◯부의장 이재학''' 보고사항을 처리하겠읍니다.
시국대책위원회로부터 보내온 전국 학생들에게 보내는 감사문은 일전에 본회의에서 위촉한 바 있읍니다. 그래 지금 그 초안이 나왔는데 이거 이의 없으세요?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접수합니다.
----
―'''휴회에 관한 건'''―
{{오른쪽|(상오 10시49분)}}
'''◯부의장 이재학''' 다음에 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헌법기초위원의 명단은 지금 보고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분들은 산회 직후에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헌법심의 관계도 있고 하니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또 내일 하루만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얘기로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왼쪽 여백|2em|(「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오른쪽|(상오 10시50분 산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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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1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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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올시다.
이 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데 이의 있읍니까?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상정해서 처리하겠읍니다.
'''◯양일동 의원''' (의석에서) 그냥 물어보세요……
'''◯의장 곽상훈''' 위원회를 구성하자 했는데 그 방법까지 있읍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왼쪽 여백|2em|(「없소!」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이 양일동 의원의 동의안은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또 한 건 있읍니다. 이것은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들여쓰기/s|1}}주문, 방화 파괴 살상 등을 엄중단속할 것을 정부에 긴급동의함.{{들여쓰기/e}}
주문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로서는 4․19 사태 이후 경향 각지에서 방화 파괴 살상 등의 행위가 자행되어 치안이 크게 문란하고 있음…… 이것이 이유입니다.
권중돈 의원 외 11인…… 권중돈 의원!……
{{왼쪽 여백|2em|(「설명 필요 없소!」 하는 이 있음)}
설명 필요 없어요?
{{왼쪽 여백|2em|(「의장! 의장!」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이런 것을 제안자에게 물어봐 달라는 부탁이 있읍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데에 국한하느냐 과거 데모에 관한 것도 포함되느냐 이런 얘기올시다. 앞으로 일어나는 데에 한하는 것입니다.
권중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
―'''방화, 파괴, 살상행위 등 단속에 관한 건의안'''―
{{오른쪽|(하오 4시51분)}}
'''◯권중돈 의원''' 사실은 만시지탄이 있읍니다. 나흘 전에 제안했는데 국회사정이 이것을 여기서 발표 못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좀 늦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19 성스러운 데모에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요망을 다 들어주자, 학생들이 질서유지라고 마이크를 붙이고 질서유지라고 전 시내를 돌아다니고 파출소 경찰서에 학생이 지키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외교관들은 세계 제일가는 민족이라고 칭찬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경향 각지에서 공장을 태운다 혹은 가옥을 파괴 혹은 사람을 살상 등 보복행위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생들이 피를 흘린 것은 이런 결과가 오라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닌데 지금 좋지 못하게 경향 각지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정부로서는 금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런 일이 너무 오래가면 우리 민족은 다시 외국의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금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단속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의장 곽상훈''' 이의 없읍니까?
{{왼쪽 여백|2em|(「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정부통령 보궐선거에 관한 건'''―
{{오른쪽|(하오 4시54분)}}
'''◯조영규 의원''' 의사진행으로 제가 이 단상에서 구두로다가 긴급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들여쓰기/s|1}}1.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는 늦어도 5월 10일 이내에 국회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안할 것, 이것이 1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이것은 좀 법과의 조화가 잘 맞지 않음으로 해서 좀 거북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기에 이것은 국민의 모든 오해를 일소하기 위한 것이올시다.{{들여쓰기/e}}
이 점을 미리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국회 대표자에게 말한바 정부통령 보궐선거는 내각책임제 헌법 개정 공포 시까지 보류한다.
이 두 가지올시다. 그런데 첫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기위 국회에서 결의한 바 있고 또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읍니다. 우리가 그 보고를 접수했읍니다.
{{들여쓰기/s|1}}그러나 여기서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보고를 접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늦어도 5월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제출하라는 결정적인 결정사항으로서 여기에서 의결하자는 것이 첫째의 것이고, 둘째 것은 여러 가지 헌법 기타 선거법 정부통령선거법 등등의 여러 가지 이 난국과 즉 고귀한 4․19 데모의 그 정신을 살리는 것과 현행 법률 가운데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읍<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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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올시다.
이 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데 이의 있읍니까?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상정해서 처리하겠읍니다.
'''◯양일동 의원''' (의석에서) 그냥 물어보세요……
'''◯의장 곽상훈''' 위원회를 구성하자 했는데 그 방법까지 있읍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왼쪽 여백|2em|(「없소!」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이 양일동 의원의 동의안은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또 한 건 있읍니다. 이것은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들여쓰기/s|1}}주문, 방화 파괴 살상 등을 엄중단속할 것을 정부에 긴급동의함.{{들여쓰기/e}}
주문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로서는 4․19 사태 이후 경향 각지에서 방화 파괴 살상 등의 행위가 자행되어 치안이 크게 문란하고 있음…… 이것이 이유입니다.
권중돈 의원 외 11인…… 권중돈 의원!……
{{왼쪽 여백|2em|(「설명 필요 없소!」 하는 이 있음)}}
설명 필요 없어요?
{{왼쪽 여백|2em|(「의장! 의장!」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이런 것을 제안자에게 물어봐 달라는 부탁이 있읍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데에 국한하느냐 과거 데모에 관한 것도 포함되느냐 이런 얘기올시다. 앞으로 일어나는 데에 한하는 것입니다.
권중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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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파괴, 살상행위 등 단속에 관한 건의안'''―
{{오른쪽|(하오 4시51분)}}
'''◯권중돈 의원''' 사실은 만시지탄이 있읍니다. 나흘 전에 제안했는데 국회사정이 이것을 여기서 발표 못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좀 늦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19 성스러운 데모에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요망을 다 들어주자, 학생들이 질서유지라고 마이크를 붙이고 질서유지라고 전 시내를 돌아다니고 파출소 경찰서에 학생이 지키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외교관들은 세계 제일가는 민족이라고 칭찬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경향 각지에서 공장을 태운다 혹은 가옥을 파괴 혹은 사람을 살상 등 보복행위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생들이 피를 흘린 것은 이런 결과가 오라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닌데 지금 좋지 못하게 경향 각지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정부로서는 금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런 일이 너무 오래가면 우리 민족은 다시 외국의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금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단속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의장 곽상훈''' 이의 없읍니까?
{{왼쪽 여백|2em|(「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정부통령 보궐선거에 관한 건'''―
{{오른쪽|(하오 4시54분)}}
'''◯조영규 의원''' 의사진행으로 제가 이 단상에서 구두로다가 긴급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들여쓰기/s|1}}1.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는 늦어도 5월 10일 이내에 국회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안할 것, 이것이 1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이것은 좀 법과의 조화가 잘 맞지 않음으로 해서 좀 거북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기에 이것은 국민의 모든 오해를 일소하기 위한 것이올시다.{{들여쓰기/e}}
이 점을 미리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국회 대표자에게 말한바 정부통령 보궐선거는 내각책임제 헌법 개정 공포 시까지 보류한다.
이 두 가지올시다. 그런데 첫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기위 국회에서 결의한 바 있고 또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읍니다. 우리가 그 보고를 접수했읍니다.
{{들여쓰기/s|1}}그러나 여기서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보고를 접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늦어도 5월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제출하라는 결정적인 결정사항으로서 여기에서 의결하자는 것이 첫째의 것이고, 둘째 것은 여러 가지 헌법 기타 선거법 정부통령선거법 등등의 여러 가지 이 난국과 즉 고귀한 4․19 데모의 그 정신을 살리는 것과 현행 법률 가운데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읍<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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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니다.{{들여쓰기/e}}
이것을 수석국무위원이요 과도내각의 책임자인 실제로 대한민국의 행정의 수반역할을 하는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국회의 간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통고했고, 또한 그는 말하기를 국회 의사에 쫓아서 하겠으니 동의하는 것을 종용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상 두 가지 것을 여기서 긴급동의로 구두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의장 곽상훈''' 조영규 의원의 긴급동의 설명은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잠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중요한 공포사항은 내일 아침에 부의장과 의논해서 공포하기로 미루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상오 2시에 다시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른쪽|(하오 4시57분 산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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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1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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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T07:12: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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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자간|0.3em|제35회}}}}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국회임시회의속기록}}'''}} || {{더크게|{{자간|0.3em|제13호}}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국회사무처}}}}}}
----
'''단기4293년5월3일(화) 상오10시'''
----
{{들여쓰기/s|3}}'''의사일정(제13차 회의)'''{{들여쓰기/e}}
{{왼쪽 여백/s|1em}}1. 제12차 회의록 통과{{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 보고사항{{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3. 의원(최인규) 사직의 건{{왼쪽 여백/e}}
----
{{들여쓰기/s|3}}'''토의된 안건'''{{들여쓰기/e}}
{{목차용 점선||{{여백|1em}}1. 회의록 통과에 관한 건|1}}
{{목차용 점선||{{여백|1em}}2. 대통령(이승만) 사임서 처리의 건|7}}
{{목차용 점선||{{여백|1em}}3. 정부위원 임명승낙에 관한 건(교통 안무경)|7}}
{{목차용 점선||{{여백|1em}}4. 의원사직의 건(최인규, 박만원, 장경근, 이존화, 신도환, 손도심)|7}}
{{목차용 점선||{{여백|1em}}5. 휴회에 관한 건|20}}
----
{{오른쪽|(상오 10시30분 개의)}}
'''◯의장 곽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서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2차 회의록을 낭독해 주세요.
{{왼쪽 여백|2em|(의사과장 제12차 회의록 낭독)}}
12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빠진 것이나 착오된 것이 없읍니까?
{{왼쪽 여백|2em|(「착오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착오 있어요? 말씀하세요.
----
―'''회의록 통과에 관한 건'''―
{{오른쪽|(상오 10시35분)}}
'''◯정준 의원''' 어제 이재학 부의장의 사표를 수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곽상훈 의장께서는 여기에 보고를 하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사표를 도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의가 되었으니 이 본회의에서 이를 어떻게 하며는 좋겠느냐고 물을 적에, 의원석에서는 저 뒷자리에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여러 분이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사표를 받지 아니하는 데에 이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고, 이 정준 이 본 의원도 여기에 앞자리에서는 제가 손을 번쩍 들면서 사표를 안 받는 데에 대해서는 나도 이의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회의록을 보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회의록이 되어 있고 곽상훈 의장께서는 만장일치로 사표를 안 받기로서의 의사봉을 어저께 뚜들겼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즉각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이의를 말했는데 어째서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느냐 한 것을 곽상훈 의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발언할 것을 희망을 했지마는 곽상훈 의장께서는 저에게 발언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민주당 의원 몇 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저를 붙들고 참으라고 하시면서 저 아래 자리에까지 저를 데리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 부의장을 중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저 하여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만일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국회의원이든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 정준이를 잡어 끌어내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며는 4․26 혁명을 이룩한 청년들의 피에 대해서 이를 전연 무시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장내 소연)}}
{{들여쓰기/s|1}}나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대로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자유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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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4대 35회 1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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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T07:13: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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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권리를 가진 사람이올시다.{{들여쓰기/e}}
지금 민주당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공박하는 이야기를 했지마는 마치 이 정준이에 대해서 그 공박하는 그 이야기는 혁명 이전에 자유당 저 자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올라와서 공박을 하던 그 소리와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 신성하게 투표를 해 준 국회의원이올시다.
나에게는 이 나라의 국민이 두 어깨에 질머지워 준 권리가 나에게는 있읍니다.
이 권리를 누가 박탈할 것인가? 반독재의 혁명을 완성한 다음에 이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회의 변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는 부르짖어 왔읍니다.
당연히 그 변혁이 있은 후에 국회의 의장은 민주당 사람으로서의 국회의 의장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나는 강조했읍니다.
곽상훈 의원이 이 자리에 의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나는 민주당 여러분보다도 지지 않을 만큼 기뻐하는 사람이올시다.
반독재투쟁에 커다란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서 곽상훈 의원이 의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가슴속에 만족과 기쁨을 느낀 사람이올시다. 나는 동시에 곽상훈 의장에게 커다란 기대를 가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앞으로의 우리 국회의 운영은 남은…… 우리가 해산하기 전까지 그 기간까지라도 또는 앞으로 5대 국회가 모여서 국회가 성립되는 그 이후일지라도 과거에 자유당 국회의장이, 자유당 국회 부의장이 이 자리에서 사회를 할 적에 국회의원의 발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날치기 사회를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희망을 했고 또한 그것을 바랬고 또한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한데 곽상훈 의장께서 이 자리에 의장으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사회봉을 드신 지 불과 20분이 되지 못해서 곽상훈 의장께서 이 자리에서 의사봉을 가지고 날치기 사회를 했단 말이 여기에 어찌 놀라지 않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러므로서 곽상훈 의장께서는 어저께 이재학 부의장의 사임을 아니 받기로 이의 없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이 결정을 이 자리에서 즉각 취소하시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의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이상에는 이를 표결에 부쳐서 다수결원칙을 좇는 그 도리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만일 곽상훈 의장께서 이를 시정을 아니 해 준다고 하면 또는 곽상훈 의장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이 곽상훈 의장이 행한 이 조치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써의 용서할 수 없는 일이요 국민이 커다란 실망을 할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이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나는 어째서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또는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이 부의장의 사표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째서 이 정준이는 혼자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면서, 인심을 잃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째서 이의가 있다고 정준이는 이야기를 하게끔 되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나로서는 확실히 이재학 부의장은 이 국회의 부의장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고서는 이 국회의 혁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올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재학 부의장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권의 제3자로서 그동안 권세도 누린 사람이올시다. 제1인자가 이승만 박사라고 하면 제2인자가 이기붕 씨라고 한다면 제3자는 이재학 씨올시다.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를 떠나서 이화장으로 짐을 옮겼고 일평생을 조국광복을 위해서 애를 쓰던 그 어른이 집권 후에 과오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화장으로 짐을 옮겨 현재에 있어서, 이기붕 씨는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벌써 지하에서 잠들고 있는 이 현재에 있어서 이재학 부의장이 부의장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으로서 절대로 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재학 씨가 부의장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국민에게 이 사실을 어째서 자세히 친절하게 해명을 해 주지 않었읍니까?
나는 이 나라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사실을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가운데에서 이강석 군, 이강욱 군도 또한 젊은 사람으로서 또한 죽어서 땅속으로……
{{왼쪽 여백|2em|(「무슨 소리를 해」 하는 이 있음)}}
{{들여쓰기/s|1}}지금 들어가 잠자고 있읍니다. 이강석이와 이강욱 군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자유당원이기 때문<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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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에 그 사람이 죽었는가? 그 사람이 자유당 정권하에 그 사람이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그 두 청년이 죽었던가? 나는 이강석이라고 하는 그 청년과 이강욱이라고 하는 그 두 청년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그 두 청년이 죽은 것은 자유당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유당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청년은 자기 아버지를 원망했을 것이요 자기 어머니를 원망했을 것이요, 동시에 자유당 지도자를 원망을 하고 자기 자신들은 아무 과오가 없지만 그러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지른 과오와 또는 자유당 정권의 모든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는 그 사실 앞에 이 세상을 살어서 무엇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결을 했다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하므로 이 사실에 비추어서 이재학 부의장은 당연히 부의장 자리를 떠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부의장 자리를 떠나야 될 이유가 이재학 부의장과 더불어 같이 지내던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죄가 크든 적든 하여튼 이번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자리를 물러간 사람이 있고 그 세력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 많이 있게 된 이 마당에 이재학 부의장은 당연히 이 자리를 물러나가야 되겠읍니다.
이재학 부의장은 4․26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또한 커다란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지난 28일 이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경무대를 떠날 적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가 걸어서 이화장으로 간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이미 대통령 자리를 물러갔지만 그분이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의 간부들과 무소속의 몇몇 분과 또는 자유당 몇몇 분들과 경무대에 가서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뜻을 우리가 전달한 사실이 있었더랬읍니다.
그 당시에 이재학 씨로 말씀하며는 경무대에 앉어서 우리 야당 측 인사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며는 지금 바깥에서는 데모가 일어났다, 바깥에서는 한양공과대 학생들이 이승만 박사의 하야를 반대하는 반대데모를 일으켜서 경무대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또 한양공과대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학생들이 이승만 박사의 하야를 반대하는 데모를 일으킬려고 지금 궐기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4․26 사태가 있은 이후에 국민들의 생각은 달라져서 이승만 박사의 하야를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이승만 박사의 하야를 주장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일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야당 측 인사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해 가지고 장택상 의원이나 조재천 의원이나 저는 이재학 씨의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인가 마음속에 바깥의 사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변 걱정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더랬읍니다.
그러면 이재학 씨로 말씀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한 말을 되하고 한 말을 되하고, 임철호 씨가 옆에 앉어 있어 가지고 역시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송요찬 계엄사령관도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때에는 우리 군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할 때에 우리들은 마음속에 걱정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어 있었더랬읍니다.
그래서 이재학 부의장보고 ‘여보 당신께서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수습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니 야당 인사들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겠소?’ 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재학 부의장은 그때에 의기당당하게 ‘의논은 무슨 의논이야’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했읍니다.
그때에 장택상 의원이 이재학 씨를 향해서 그러면 당신은 바깥에서 사태가 일어난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해서 이것을 만회를 해 볼려고 하느냐 이와 같은 얘기를 했고, 본 의원도 이재학 씨를 향해서 ‘여보 자유당 국회의원들과 야당 인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야결정을 했고 당신 손으로 의사봉을 뚜드린 이상에 당신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서 얼마 후에 경무대를 나와서 중앙청 앞을 지날 적에는 데모대커녕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여쓰기/s|1}}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경무대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있는 동안에 바깥에서 데모가 일어났느니 무엇이 일어났느니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바깥세상 형편이 어떻게 된 것을 알지를 못해 가지고서 일면 걱정도 하고 이와 같이 했었는데, 이승만 박사는 그 경무대 속에 12년 동안 들어 갇혀 있어 가지고 이 나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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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의 정치를 한다고 그분이 하는 가운데 바깥세상이 이렇소 저렇소 이렇소 저렇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를 했으니, 이승만 박사가 경무대 속에 12년 동안 올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었지 않지 않았겠는가 그와 같은 생각까지도 한 일이 있었더랬읍니다.{{들여쓰기/e}}
이재학 부의장은 요 얼마 전에 이 본 의원을 향해서 최인규와 한희석이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보복적인 얘기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면서 보복적인 행위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한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최인규와 한희석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보복적인 뜻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그 개인을 미워하는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의 주권을 박탈한 그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를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르짖었읍니다. 그와 같은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재학 씨는 보복적인 행위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분명코 이재학 씨의 사고방식이나 또는 이재학 씨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게시리 되면 이 나라의 혁명과업은 절대로 성공을 못 할 것이올시다. 절대로 이 나라에 그 부패한 많은 세력을 물리치도록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며는 부패한 세력을 물리치지를 못하고 흐지부지 흐지부지 나간다고 하면 불쌍하기는 이 나라의 국민만이 불쌍해질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마찬가지로 그냥 부패한 사람들의 손에서 또 고생을 하게끔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할 적에 나는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4․26 혁명 그 과업에 대해서 헛된 데에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일대 혁신과업을 우리는 수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자유당 의원 가운데에도 양심적인 의원이 있으며 혁신을 부르짖는 의원들이 있읍니다. 또 과거에 빛나는 투쟁을 해 온 민주당 의원과 또는 무소속 의원 또는 자유당의 양심적인 많은 의원들과 힘을 합해서 앞으로의 남어 있는 모든 과업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양심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나라 국민들이 500년 동안, 과거 36년 동안, 과거 12년 동안 고생을 해 오던 그것이 인제는 다 물러가고 자유스럽게 안정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질 것이니 단연코 이재학 부의장의 사표만류 문제는 본 의원은 이런 뜻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요,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량을 베푸신다고 하면 이재학 부의장을 이 자리에서 물러나가게 하는 동시에 자유당 의원 가운데 양심적인 사람 때가 묻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 부의장 자리를 맡어 가지고 민주당 측과 힘을 합해서 양심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 나간다는 것은 지혜로운 판단이겠지마는 이 부의장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대다수가 이 부의장 사표를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내릴 경우에는 본 의원은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순종을 할 것이요 따라갈 용의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다수결원칙에 의해서의 결정을 짓지를 아니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해서 의사봉을 두들기고 이것을 그대로 넘어갈려고 하는 일은 오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전당인 국회운영을 위해서 단연코 이것은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장을 하게끔 된 것이올시다.
{{들여쓰기/s|1}}제 발언 가운데에 곽 의장에 대해서 좀 지나친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를 하십시오. 저의 발언 가운데에 민주당 의원 여러분에게 좀 지나친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 한다면 용서를 하십시오. 나는 민주당 여러분이나 곽상훈 의장에 대해서 전폭적인 존경을 기울이는 사람이올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를 물러나도록이 힘을 쓴 것이 민주당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대해서 타의 없는 전폭적인 존경과 여러분에 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곽상훈 의장께서 선거…… 부정선거 무효선언을 할 적에도 제가 무소속에 있는 외로운 몸이지만 여러분과 행동을 같이 했으며 4월 5일 농성투쟁과 4월 6일 데모투쟁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저는 행동을 같이했으며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같<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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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이 더불어 행동을 같이해 온 사람이올시다.{{들여쓰기/e}}
이와 같이 행동을 같이해 온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여러분이 다 하고저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올시다.
참으로 제 말이 너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말씀을 그치고저 하니 곽상훈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자리를 저는 물러나겠읍니다.
'''◯의장 곽상훈''' 조용해 주세요. 이제 정준 의원이 이 의장에 대한 불평과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당성을 말씀했읍니다. 옳은 얘기올시다. 그러나 여러분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왼쪽 여백|2em|(장내 소연)}}
조용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 의원, 좀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항상 이렇습니다. 이 자리와 여러분 자리가 사이가 떠 있고 또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사회자로서 여러분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적은 말이라도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너무 혼망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말이 잘못 알어듣는 형편이 많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 의장석의 경험도 있는지라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한 사람이 이의가 있더라도 그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그 제의한 사태를 결정할 적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올시다. 그런데 어제 이재학 부의장의 사건으로 말하며는 정식으로 사표 낸 일도 어제 나온 것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통고하고 역시 이 사람의 재단으로서 동의를 얻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정준 의원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내가 어제 선포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취소할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사람이 귀신이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이 너무 떠들석하는 가운데 ‘이의 있소’라는 말을 못 알어들었읍니다.
그러나 ‘이의 없소’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은 가운데 ‘이의 있소’ 하고 파묻혀지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것을 잘 못 들었읍니다. 잘 못 들은 것을 험하고 여러분이 불신임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마는 정준 의원이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릴 것은 이 순간은 우리들의 할 과업이 너무나 지중하고 12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우리의 정치…… 민주정치 기초를 오늘에 와서 성공할려고 하는 이 마당이올시다.
그러므로 나는 어제도 부산서 혹은 대구서 현 국회의원은 개헌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 물러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2년 동안 국회의원 노릇을 나는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지하면 나는 평생 신조가 내각책임제 개헌을…… 정말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의사대로 정권이 교체되고 국민 앞에 완전히 책임지는 정치체제의 헌법이 고쳐진다고 하면 나는 내 평생에 국회의원 되었던 국민 앞에 의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과거의 자유당이나 혹은 민주당이나 무소속이나 간에 국민 앞에 지중한 죄를 지었다손 치더라도 국민 의사에 따라서, 아까 정준 의원은 젊은이의 피를 우리가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뜻만 가지고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에 옮겨서 또 피의 대가를 우리는 지불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좋거나 그르거나 국회에서는 다수결 이상에는 아무것도 결정 못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약간 우리가 야당으로서 의사당에 앉은 동지 자유당 여러분에게 불만이 있다, 국민이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이 지중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서로 흉금을 터놓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국민이 원하는 내각책임제로 일로매진하려고 우리는 극히 희망했기 때문에 약간의 과오와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끌어안고 다 같은 우리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정준 의원께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대단히 옳은 말씀이고 또 옳은 이론이고 옳은 해석이올시다. 그러나 내가 이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자가 아무리 한 달 하는 의장직에 나왔읍니다마는 너무나 서툴러서 귀가 어두워서 ‘이의 있소’ 소리를 못 들었으니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정준 의원이 발언한 것을 의사록에 명기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잘 넘기겠읍니다. 그러니까 잘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좋소」 하는 이 있음)}}
'''◯조영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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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이 강하게 나왔읍니다.{{들여쓰기/e}}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논 끝에 우선 구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착잡한 문제로 오늘 이것을 결정내지 않어서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최인규 의원만을 먼저 오늘 즉각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즉각 상정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이 표결의 준비를 해 주시요.
그러면 최인규 의원 사직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해도 좋겠읍니까?
{{왼쪽 여백|2em|(「좋소」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이의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감표위원은…… 조광희 의원 오셨읍니까? 임우영 의원 오셨읍니까? 李敏雨 의원, 고담용 의원 이 네 분이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투표함을 잠그고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선포합니다.
{{오른쪽|(상오 11시22분 투표개시)}}
{{오른쪽|(상오 11시40분 투표완료)}}
{{들여쓰기/s|1}}투표 안 한 분이 있으면 지금 투표해 주세요. 투표 안 한 분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들여쓰기/e}}
이제는 투표함을 닫겠는데 투표 안 한 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리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투표한 명패수가 163명입니다.{{들여쓰기/e}}
자리 정돈해 주세요.
{{들여쓰기/s|1}}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투표총수가 163, 명패와 맞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에 148, 부에 4, 무효에 7, 기권에 4, 그래서 148표가 반수 이상에 훨씬 넘으므로 사표를 허가하는 동시에 제적된 것을 선포합니다.{{들여쓰기/e}}
{{왼쪽 여백|2em|(「의장」 하는 이 있음)}}
유옥우 의원…… 무엇입니까? 의사일정……
'''◯유옥우 의원''' 지금 의사일정 제3항 최인규 의원의 사표수리는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번 3․15 선거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진 여덟 의원에 대해서 똑같이 권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들리는 바에 의한다 치면 운영위원회에서 본인들의 사표가 전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투표를 할 것이냐 또는 일괄투표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어서 최인규 의원의 지금 사표만 오늘 처리하도록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여덟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원의로써 만장일치로 이 분들은 사표를 우리가 권고를 했읍니다. 그러면 권고를 한 이상에는, 본인들이 사표를 내어 왔으면 응당 그것으로써 처리가 되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투표한다든지 일괄로 투표한다든지 투표의 형식을 취해 가지고 우리가 접수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한다 치면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 아프실 것입니다.
또 그 처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번 이 사태는 우리가 일거일동으로 우리가 경솔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피를 흘려 가면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혁명을 통해서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있어 개인 간의 어떠한 정실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처리하다가는 우리가 국민 앞에 지탄을 받을 그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한다 치면 지금 사람…… 의원 중에 모 의원 같은 사람은 벌써 자유당 세계에서 막대한 자금을 축적한 그러한 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자기의 구명운동을 시작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개별 불신임을 통해서 자기의 사표를 부결시킬려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듣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우리 결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러면 참말로 그때야말로 우리 230명 전체가 그 책임을 질 것입니다.
{{들여쓰기/s|1}}이런 것도 우려했고 또 법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원의로써 작정을 해서 우리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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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사퇴를 권고한 이상에는 본인들이 거기에 응해 가지고 사표를 내온 이상에는 응당 이것은 자동적으로 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께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든지, 만약에 의장이 그렇게 처리를 못한신다고 할 때에는 원의로써 우리가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의견 말씀드리고 만일에 필요하다고 치면 의사일정을 우리가 변경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이 문제를 다시 여러분과 의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들여쓰기/e}}
'''◯의장 곽상훈''' 이 문제에 있어서 발언청구가 있읍니다.
계광순 의원……
'''◯계광순 의원''' 4․19 혁명 사태에 대한 사후수습에 대해서 관민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신중한 태도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야 될 이러한 긴급한 사태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4월 19일 날 여당 야당 협조기관으로써 시국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해서 우리 야당과 여당 동수로써 오늘날까지 이 모든 긴급사태에 대해서 선후대책을 강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할 때는 그 한계가 오직 계엄령이 적의 포위하에 있지 않으니까 이 계엄발포 자체가 무효로다! 빨리 이 계엄령을 철폐해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자! 이것을 군당국에 교섭하라 이것이 첫째 임무요, 둘째로써 다수한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신음하는 중이니까 그 의료대책 후생대책을 관계당국과 교섭을 해서 빨리 해라 이것이 둘째 목적이었읍니다.
또 셋째는 포악한 경찰관이 이 선량한 학생운동자에 대해서 보복으로써 고문하지 않겠느냐? 이 고문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위원 일부와 또 보사분과 위원 일부와 또 내무위원회 위원 일부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서 오늘날까지 대책을 강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4월 26일 사태가 돌발해 가지고서 단순한 인권옹호, 단순한 계엄령 폐지, 단순한 구호, 이 이상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또한 3․15 불법선거를 무효화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사실상 자유당 민주당을 다 초월했던 것입니다.
조속히 해야 되겠다 이런 관계로 그 당시에 우리는 모든 법적 수속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이 단상에서 첫째로 ‘대통령이 즉시 하야할 것’ 둘째로서는 ‘3․15 선거를 무효로 하고 다시 선거할 것’ 이러한 정책문제…… 정책문제까지 이 수습대책위원회가 한계를 넘어서 결정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군중을 진압하고…… 진압한다면 어폐가 있지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조건 통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소위 자유당의 불법선거에 직접 관계한 국회의원 몇 분의 사퇴권고안 또는 부의장 사퇴수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그 당사자가 이 불법선거에 어느 정도 깊은 관계가 있느냐? 다른 의원들과 그 바란스 공평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이 수습대책위원회가 자기 권한 외의 일을 해 가지고서 소위 여야협상이라는 명칭하에 모든 것을 결정해 가지고 이 국회에 나와서 그것을 만장일치로 우리의 통과를 강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밖에서는 아직도 혁명의 정세는 복구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은 다 같이 다시금 신중을 기하고 공평을 기하고 또한 모든 이것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실관계를 떠나서 엄중 공평하게 해야만 우리는 이 피에 보답할 수 있고 또한 청년들에 대해서 그 정기를 올바루 잡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재학 부의장의 사표문제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날 민주당 의원총회 때에는 이승만 박사가 도보로 걸어간다, 그러니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가지고서 국회에…… 가서 위문을 해라하기 때문에 그 의원총회에 참석을 못 했었읍니다.
{{들여쓰기/s|1}}또 어제로 논한다고 할지라도 춘천에 사건 후에 처음 가서 그 민심을 수습하고 또 국민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갔다가 어제밤에 왔읍니다. 진작 강원도에 가보니까 서울서 생각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릇읍니다. 자유당에서는 여러분들이 공화당을 다시 조직한다, 당을 재건을 한다, 또 혹<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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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은 곽상훈 씨가 의장이 되면 좋지 못하다, 민주당 가운데서 어떤 분이 의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와 같이 해서 자유당 잔당이 아직도 우리 민주당의 분열을 도모하고 또 동시에 공화당으로서 다시 복구한다 이러한 인상을 국민에게 준 것은 사실입니다.{{들여쓰기/e}}
자유당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직접 이것을 지휘하고 책임을 지고 불법선거를 감행한 지사에 대해서 농과대학 학도들이 데모를 하고 관사에 갔을 때에 다시는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이러하던 분들이 어제는 다시 각 방장에 대해서 돈 2000환씩 뿌렸어요. 각 국민반장한테 평균 2000환씩 주어 가지고 3․15 선거 때에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을 조장해 주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은 다시 지사 관사를 떠나서 춘천시내에 번화한 곳에 집을 짓고서…… 집을 사고서 거기에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하여 강원도에서는 전부가 다시 자유당이 다시 돌아왔고 또 정부는 다시 유지된다!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내 시간이 없어서 돌아왔지만 과연 방장한테 2000환씩 준다고 하더라도 춘천만 하더라도 사오백만 환의 돈이 나와! 이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유당에서 나온 돈이냐? 시청 공비에서 나온 돈이냐? 혹은 퇴관한 마당에 있어서 국비 혹은 도비를 이용해서 한 돈이냐? 내 이것을 추궁하고 있읍니다마는 내 그것은 후에 보고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읍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강원도는 인심이 온화하기 때문에 여당적 색채가 많았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자유당 천하에는 무더기표의 제일 중심지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재학 씨로 말할 것 같으면 강원도의 다수한 자유당 국회의원 중심으로서 혹은 국회 부의장을 지냈고 또한 오늘날까지 5․20 선거, 5․2 선거, 3․15 선거를 통해서 제일 불법 환표 폭행을 감행한 것은 강원도가 그 제일 으뜸가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재학 부의장을 갖다가서 여러분께서 자기 스스로 근신해 가지고 근신을 했는지 혹은 혁명세력이 무서웠는지 노도와 같은 백성의 소리가 무서웠는지 여하튼 사표를 내었을 것 같으면 무조건 받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수…… 소수 수습대책위원회가 자기 권한을 이탈해 가지고서 중대한 이 문제를 갖다가서 자기들끼리 협상을 해 가지고서 만장일치로 돌려주었다, 그래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걸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서 마침 바깥에 있는 청년 학생 국민이 볼 때에는 이 썩은 국회가 또다시 여야 협상을 통해 가지고서 국민의 피를 무효화하고 자유당 정권을 연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분을 내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번 4․26 대혁명은 단순히 3․15 선거는 불법이니 이것을 취소하고 다시 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를 찾자 이것이 하나 목적이고 둘째로서는 이승만 정권은 물러가라 하야해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내각책임제를 하라는 말도 한 바가 없고 또한 이 나라 정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의원과 정치가에 맡길 뿐이지 학생들이 탓치하지 않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월 19일 날 당황한 이기붕 의장이…… 이기붕 씨가 자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급작히 내각책임제를 애드벌룬으로 내세워 가지고서 국회의원 일부를 유혹하고 그것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는 정권을 갖다가 내버렸지마는 실력으로서 내각책임제를 통해서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자 하는 이런 음모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수습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호응합니까? 도대체 내각책임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당의 스로강이요 민주당의 스로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각책임제 할려면 마땅히 국회가 다 사퇴를 해 가지고 나가서 국민의 주권자에 다시 우리 민주당은 내각책임제를 하겠다 하는 것을 5․2 선거 당시에 스로강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각책임제 개헌할 자격이 있읍니다.
{{들여쓰기/s|1}}그러나 자유당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5․2 선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집권하에 경찰의 힘으로써 대통령책임제를 승인한다는 조건하에 여러분이 당선된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권자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연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혁<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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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명세력에 아부해 가지고 그 썩은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각책임제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번 정치의 상도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 수습대책위원회에서라도 헌정의 상도를 무시하고 자유당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민들한테서 나올 때에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책임제를 주장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와설랑은 내각책임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민심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의 개인을 버리고서 진정으로 할 것 같으면 헌정의 상도를 찾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승만 정권이 하야했을 것 같으면 제2당인 민주당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서 과도내각을 조직해 가지고서 이 국회의원이 물러가 가지고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가서 유권자 국민에게 다시 내각책임제를 해야 되겠읍니까? 물어보아 가지고 나와서만 개헌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유당 이재학 씨를 중심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썩은 정치력을 다시 활용해 가지고 여기서 협상을 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다시 국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간접선거를 하겠다 그러한 마당에 있어서 일부가 될 문제에 대해서는 본 개인으로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이 긴급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것이니까, 여야에서 하신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문제에 있어서 이 부의장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문제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을 것 같으면 만장일치로 안 됩니다.
투표해야 됩니다. 또 국민이 볼 때에는 그 가운데 몇몇 분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의 없소’ ‘이의 없소’ 해서 만장일치로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 바깥에 있는 국민은 이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매금으로 다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수습대책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비상사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히 공평히 엄중히 해서 밖에 있는 혁명세력에 보답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해야만 우리 국회의원은 납득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정국수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는 선배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좀 더 밖에 있는 혁명세력이 아직 남아 있고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흰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이 환경을 잘 보시고서, 의원의 권위를 존중하고 우리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신중히 또 일반국민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말씀을 잘 들어주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왼쪽 여백|2em|(「의장」 하는 이 있음)}}
'''◯의장 곽상훈''' 가만히 계세요. 지금 발언에 규칙으로 조 의원…… 조영규 의원의 발언청구가 있고요. 또 이재형 의원이 이제 계광순 의원의 대책위원회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하실 모양인데 조 의원! 이재형 의원께 발언 먼저 드릴까요?
'''◯조영규 의원''' (의석에서) 먼저 하겠어요.
'''◯의장 곽상훈''' 그러면 먼저 하세요. 순서에 따라서 조영규 의원 먼저 하세요.
'''◯조영규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지금……
{{왼쪽 여백|2em|(장내 소연)}}
의장!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까 유옥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 정신을 저도 찬동합니다. 유 의원의 얘기와 같이 만약에 구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금전을 쓰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4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이 순간에 그와 같은 오명을 끼치지 않을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또한 계광순 의원의 이 단상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둥 임무가 아니다 하는 둥 하는 말씀은 국회에서 재삼결의에 대한 결의의 반항이요 이것은 국회 의결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그래서 계광순 의원께서는 이 점을 시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시국대책위원회가 지난번 여덟 사람에 대해서 한몫 묶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내놓은 일이 있읍니다.
{{들여쓰기/s|1}}그것은 본 의원이 그날도 규칙으로다가 발언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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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여러 동지의 억압에 의해서 발언을 못 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같은 당에 소속해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발언을 하셨음에 저는 의당 그 발언에 대해서 추종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도 아니올시다.{{들여쓰기/e}}
그러기 때문에 나는 조영규라는 개인으로써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써 여기서 규칙으로다가 국회법에 의거한 규칙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 소신은 정치적인 문제로 한다 하더라도 시국대책위원회가 여덟 명에 대한 사퇴권고안을 이 단상에 상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따져서 위법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날 긴박감을 느꼈다 설사 그렇게 가정한다 치더라도 오늘날에 거룩한 학생의 피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휘두르고 다녔으며 또한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른 그네들이올시다.
절대로 이 피가 공산주의자를 위함도 아니요, 어느 독재자를 위하는 피도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네들의 진수(眞髓)한 피 흘린 그 정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소생시켜 달라는 그 외침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회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대한민국의 헌법을 근본적으로 유린하지 않고 이 헌법기초 아래, 이 국회 아래 이 모든 헌법과 일반법적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들은 일대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시국수습대책위원회가 벌써 의원의 사퇴권고동의를 낼 수 있는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었다 그것입니다.
왜냐? 정치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시국대책위원회는 텃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결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탈선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논평합니다.
그다음에 의원에 대해서 징계동의를 국회법에 의해서 정당히 내놔야 될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고 한몫 묶어서 아무개로 한다, 우리가 오늘 이 현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1개월 후에 우리는 다 나갈 사람이올시다.
새로운 국회가 열렸을 때 전례를 빙자해 가지고 다수당 사람들이 소수당을 축출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사퇴권고안을 내놓으면 어쩔까 하는 것이 제 의구심이올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 국회법에 엄연히 있읍니다.
인사문제 표결에 있어서는 53조에 이것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이 저의 이 말이 비위에 안 맞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데모를 하던 기분을 가지고 이 국사를 다스린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대한민국의 모든 법통을 무시하는 그런 혼란 상태를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는 원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의원의 징계는…… 96조입니다. 국회법……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부쳐 심사보고케 한 후 국회의 의결로서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때에 이재학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했기 때문에 이재학 부의장이 의장의 자격으로서 이와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모독했다…… 여기 있읍니다.
조항에 징계사항에 이것이 있읍니다. 99조2항에 국회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에…… 여기에 이 여덟 사람은 해당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민주주의국가의 민주주의의 기본권리인 국민의 투표권을 유린하는 데에 방조한 자 또는 거기에 적극 지휘한 자 이렇게 될 때에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국회법 92조제2항에 적용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는 의원이 10인 이상의 동의로서 징계자격에 회부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모든 절차를 우리는 밟지 못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날의 모든 분위기, 데모대의 위압에 의해서 만부득이했다고 양해를 하고 오늘에 있어서 이것을 한몫 넘겨서 한다는 것 이것은 더 1시간이 지나간 이 시간에 우리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또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이 여덟 사람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가지고 계실 줄로 저는 믿읍니다.
{{들여쓰기/s|1}}그렇기 때문에 이 표결은 반드시 정당한 방향으로 결정될 줄로 믿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법의 이 법통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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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돼야 할 줄로 알고 개인 개인의 표결을 그렇게 의심하시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저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들여쓰기/e}}
'''◯의장 곽상훈''' 다음은 이재형 의원……
'''◯이재형 의원''' 이제 몇 분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들만의 국한된 의견이 아니고 원래의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 며칠 동안 그러한 의견을 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시국대책위원회로서 부득이 여기 한 말씀 소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4월 26일에 긴박한 사태에서 불과 2․3메타밖에 수많은 시위군중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 새로운 결의를 촉구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또 충분히 그 시위하는 대중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국회의 조처를 정상적인 방법과 수속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 우리는 이제 다 같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로서는 이제 조영규 의원이나 계광순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정치적 문제에는 대책위원회로서 관여하지 않는 그 권한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긴박한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국회의 다른 기구를 통해서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3․15 정부통령선거를 무효로 하고 즉시 재선거를 실시할 것 또 이 국회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고 즉시 해산해서 새로운 총선거를 실시할 것 그러한 것을 여야 70명의 날인을 받아서 그 날인의 맨 첫머리에 서명한 이철승 의원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의안으로서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운영위원회에 이 안이 회부되니 운영위원회로서는 이와 같이 중대한 안건이요 국회의, 아니 대한민국 수립 이래에 전례가 없는 안건을 의원의 제안으로서 상정하는 것보담은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데의 의안으로서 상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위원회에 통고해 와서 제안자인 이철승 의원과 합의한 결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기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절차에 대한 이의가 계셨다면 그때에 말씀을 해서 옳았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의원사퇴에 관한 문제도 거의 동일한 환경하에서 동일한 조건하에서 취급되었읍니다. 이제 지금 본회의에 의안으로서 상정한 순간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다 제대로 법대로 처리하겠지만 본회의가 하등의 이의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처리해 놓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앞날을 위해서의 참고로서는 지극히 의의가 있읍니다마는 거자가편(去者加鞭)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이제도 이 순간에도 불법과 부정을 시정하고 독재를 배격하는 수많은 군중이 이 의사당 10메터 밖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에게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이러한 환경에 있다는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군중은 물러갔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의 이목과 그네들의 주창과 그네들의 관심은 이 국회의사당 10메터 밖에 의연히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만이 항쟁을 주동한 청년과 학생들의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받어들이고 있다고 하는 증좌가 될 것입니다.
시위는 물러갔지만 시위의 정신은 아직도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4월 27일 이 시위군중의 요구조건으로서 우리가 받어들이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부응해서 그네들의 요구를 문서화해서 결의화해서 접수했을 적에 이거면 좋다고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서 그네들이 납득해 준 것입니다.
지금 시위군중이 물러갔다고 해서 여기서 아무도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혹은 덜한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납득된 것이고 오직 그 방향으로서 우리가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만이 남어 있어요. 내각을 선거를 통해서 와서 조직하라고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임시로 내각을 조직하라고 하는 위임장을 받었거든 내 보시오!
여기서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군중이 물러갔다고 해서 여기에서 최인규의 사임서에 네 사람의 부표가 던져졌읍니다.
대자대비해서 동정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정과 불법의 동조자로서 차마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몰려와야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짓을 우리는 다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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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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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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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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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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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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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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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에 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평등원칙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 등에 금품 출연을 강{{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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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왼쪽 여백/s|1em}}</noinclude>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ㆍ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김용태ㆍ김종훈ㆍ서영교ㆍ윤종오ㆍ이찬열ㆍ홍의락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오른쪽|(15시 0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에 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평등원칙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 등에 금품 출연을 강{{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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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에 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평등원칙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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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pd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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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왼쪽 여백/s|1em}}(2016. 12. 8. 박홍근․심재권․김해영․박광온․ 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백재현․ 정재호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b>(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김현미․노웅래․박남춘․손혜원․ 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왼쪽 여백/e}}
<b>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b>(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왼쪽 여백/s|1em}}(2016. 12. 8. 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 박성중․윤상현․이우현․이채익․최교일․ 홍철호 의원 발의){{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이상 6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왼쪽 여백/e}}
'''◯청원 제출'''
<b>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b>
{{왼쪽 여백/s|1em}}(2016. 12. 8. 장정민 외 1,001인으로부터 안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왼쪽 여백/e}}
'''◯제347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왼쪽 여백/s|1em}}
<table class="wikitable"><tr><td>일 시</td><td>2016년 12월 12일 오후 2시</td></tr><tr><td>집회근거</td><td>헌법 제47조제1항</td></tr><tr><td>이 유</td><td>각종 민생법안 등 안건처리</td></tr><tr><td>요 구 자</td><td>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br/>국민의당 박지원 의원<br/>정의당 노회찬 의원 외 162인</td></tr></table>
{{왼쪽 여백/e}}
{{왼쪽 여백/s|1em}}(2016. 12. 9.){{왼쪽 여백/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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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이상 오감도 조선중앙일보(1934).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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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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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더크게|烏瞰圖}} {{크게|李霜 3}}
==詩第四號==
<poem>
:::患者의容態에關한問題.
<div style="{{MirrorH}}; width: 11em;">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div>
::診斷 0・1
:::26・10・1931
::::以上 責任醫師 李 箱
</poem>
==詩第五號==
<poem>
{{sic|某|前}}後左右를除하는唯一의 痕跡에잇서서<ref>某後左右는 前後左右의 오식으로 보인다. 이 시는 일본어로 작성한 '건축무한육면각체' 연작시의 '22년'을 거의 그대로 옮긴 판본인데, '22년'에는 '前後左右'로 돼 있다.</ref>
{{크게|翼殷不逝 目大不覩}}
胖矮小形의神의眼前에我前落傷한故事를有함.<ref>我前落傷... 부분은 일문시에서는 我ハ落傷...으로 돼 있으므로, '我는落傷한故事를有함'이 맞을 수도 있다. 개작을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출판 당시 1행에서의 오식을 고치려다가 이 부분을 잘못 고친 경우리 수도 있다.</ref>
[[파일:Ogamdo5.jpg]]
臟腑타는것은浸水된畜舍와區別될수잇슬는가.
</poem><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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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T01:55:32Z
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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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第四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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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患者의容態에關한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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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931
::::以上 責任醫師 李 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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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第五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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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翼殷不逝 目大不覩}}
胖矮小形의神의眼前에我前落傷한故事를有함.<ref>我前落傷... 부분은 일문시에서는 我ハ落傷...으로 돼 있으므로, '我는落傷한故事를有함'이 맞을 수도 있다. 개작을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출판 당시 1행에서의 오식을 고치려다가 이 부분을 잘못 고친 경우일 수도 있다.</ref>
[[파일:Ogamdo5.jpg]]
臟腑타는것은浸水된畜舍와區別될수잇슬는가.<ref>'臓腑 其者は'였으므로 '臓腑라는 것은'의 오식일 가능성이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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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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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y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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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판ᄉᆞᄂᆞᆫ 어졔갓치 심문ᄒᆞ야셔ᄂᆞᆫ 자복지안킷다ᄒᆞ고 다시슈단을 변ᄒᆞ야이번은셔긔ᄭᆞ지 물니치고 사방문을 다잠그고 졍즁이 유덕을ᄌᆞ긔겻흐로 불너올녀극히친졀ᄒᆞᆫ말로 간간(懇懇)히 셜유를ᄒᆞᄂᆞᆫ데 그ᄒᆞᄂᆞᆫ말이 부드럽기가 슘갓하 맛치다부톤은 유덕의 부친은안인가 형뎨ᄂᆞᆫ안인가 의심ᄒᆞᆯ만ᄒᆞ더라 이러케혹은고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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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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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y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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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을ᄉᆔᄂᆞᆫ지라 판ᄉᆞ도 엇지ᄒᆞᆯ슈업셔 유덕이를 도로옥으로보ᄂᆡ고 밤이들기ᄭᆞ지ᄌᆡ판소에셔 오ᄂᆞᆯ아ᄎᆞᆷ에 손조촌으로 ᄂᆡ보ᄂᆡᆫ 졍탐의 래고를기다리나 슈탐ᄒᆞ얏다ᄂᆞᆫ 보고가업더라 그잇흔날은 일요일이라 모든관쳥이 ᄉᆔ것만 이다부론은여젼히 ᄌᆡ판소에 사진을ᄒᆞ야 여러 가지로 궁리를 ᄒᆞ고잇ᄂᆞᆫᄃᆡ 손조촌에셔 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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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을ᄉᆔᄂᆞᆫ지라 판ᄉᆞ도 엇지ᄒᆞᆯ슈업셔 유덕이를 도로옥으로보ᄂᆡ고 밤이들기ᄭᆞ지ᄌᆡ판소에셔 오ᄂᆞᆯ아ᄎᆞᆷ에 손조촌으로 ᄂᆡ보ᄂᆡᆫ 졍탐의 래고를기다리나 슈탐ᄒᆞ얏다ᄂᆞᆫ 보고가업더라 그잇흔날은 일요일이라 모든관쳥이 ᄉᆔ것만 이다부론은여젼히 ᄌᆡ판소에 사진을ᄒᆞ야 여러 가지로 궁리를 ᄒᆞ고잇ᄂᆞᆫᄃᆡ 손조촌에셔 졍탐하나이 도라왓ᄂᆞᆫ지라 판ᄉᆞᄂᆞᆫ 필연됴흔소식을 가져왓스려나ᄒᆞ고 속히그형편을무른즉 그ᄌᆞ가대답ᄒᆞᄂᆞᆫ말이「손조촌에ᄂᆞᆫ 졍탐지구톤이가 두어사ᄅᆞᆷ의 모동이를ᄃᆡ리고 우리들의압흐로단이며 큰방ᄒᆡ를ᄒᆞ옵고」앗가도 지구톤이가 나다려향ᄒᆞ야「당신이 그토록ᄋᆡ를 쓰지안어도 이삼원만쥬면 됴와셔증인될사ᄅᆞᆷ이 얼마든지잇스니 판ᄉᆞᄂᆞᆫ장님이라 돈쥬고산증인이라도 졍말증인으로알고 상급을쥴터인즉 그러케ᄒᆞ고 그리ᄂᆞᆫㄴ 것이 ᄯᆡᆼ이라고 조롱ᄒᆞ면셔 말을ᄒᆞᆸ듸다」ᄒᆞ고 급히마ᄎᆞ를타고 손조촌으로 달녀가본즉 이상ᄒᆞ도다 지구톤의무리ᄂᆞᆫ 어듸로몸을 감츄웟ᄂᆞᆫ지 그림자도 안보이ᄂᆞᆫ지라 다부론은 그래도날이 져물기ᄭᆞ지 그마을노도라단이다가 일곱시ᄶᅳᆷᄒᆡ셔 ᄌᆡ판소로도라왓더라 도라와본즉 사션상우에 젼보한장이 노혓ᄂᆞᆫᄃᆡ 졍탐가부루가 논것이라 급히ᄯᅦ여본즉 그사연은「귀에고리단사ᄅᆞᆷ을 슈미둇케로엔에셔 포박ᄒᆞ얏ᄉᆞᆸ 과연비상ᄒᆞᆫ 관게인이라 이사건은 황죡에간연이ᄋᆞᆸ 내가츙분ᄒᆞᆫ증거를가지고 명월요일 아ᄎᆞᆷᄯᅢᄂᆞᆫ 다리고 도라가겟삽<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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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졍탐가부루발」이라 ᄒᆞ얏거ᄂᆞᆯ 판ᄉᆞ가다보고미상불 가부루ᄂᆞᆫ 용―ᄒᆞ다」ᄒᆞ며말을ᄒᆞ더라 뎨삼십일회 판ᄉᆞ다부톤이가 가부루의 젼보를보고 심히깃거워셔「이증인만잇스면 인졔ᄂᆞᆫ유덕의죄를 인졍ᄒᆞ기에 츙분ᄒᆞ리라」ᄒᆞ고 그잇흔날(아흐레ㅅ날)은 아ᄎᆞᆷ일즉이 ᄌᆡ판소에 사진을ᄒᆞ야 졍탐가부루 도라오기만 고ᄃᆡ를ᄒ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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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졍탐가부루발」이라 ᄒᆞ얏거ᄂᆞᆯ 판ᄉᆞ가다보고미상불 가부루ᄂᆞᆫ 용―ᄒᆞ다」ᄒᆞ며말을ᄒᆞ더라
뎨삼십일회
판ᄉᆞ다부톤이가 가부루의 젼보를보고 심히깃거워셔「이증인만잇스면 인졔ᄂᆞᆫ유덕의죄를 인졍ᄒᆞ기에 츙분ᄒᆞ리라」ᄒᆞ고 그잇흔날(아흐레ㅅ날)은 아ᄎᆞᆷ일즉이 ᄌᆡ판소에 사진을ᄒᆞ야 졍탐가부루 도라오기만 고ᄃᆡ를ᄒᆞ고잇ᄂᆞᆫᄃᆡ 여달시ᄶᅳᆷ되야 한하인이 다부론겻헤와서 하「각하에게 면회를ᄒᆞ겟다고 졀믄부인이 류대소(留待所)에 기ᄃᆡ리고 잇슴니다ᄒᆞ며 보ᄒᆞᄂᆞᆫ지라 다부론이 부인이란 말을듯고 잠ㅅ간ᄉᆡᆼ각을 ᄒᆞ야보더니 다「응알앗다 요전ᄌᆡ판에 보방ᄒᆞᆫ녀편네인가보다 이리로보ᄂᆡ라」ᄒᆞ고 그대로 여젼히 잠심을ᄒᆞ야 조사ᄒᆞᆯㄹ 것을조사ᄒᆞ고 잇ᄂᆞᆫᄃᆡ 한오분ᄶᅳᆷ되야 다부톤의등뒤에셔 쎡졀묘ᄒᆞᆫ음셩으로 녀「다부톤씨여 지금면회ᄒᆞ고져 ᄒᆞᄂᆞᆫ사ᄅᆞᆷ은 그대의벗되ᄂᆞᆫ ᄂᆡ로라」ᄒᆞᄂᆞᆫ지라 다부톤이 ᄭᅡᆷ작놀나 도라다본즉 이게웬일인고 ᄯᅳᆺ도안이ᄒᆞᆫ 규ᄑᆡ랑ᄌᆞ인데 년젼에 자긔가 그리고그리워 밋치기ᄭᆞ지ᄒᆞᆫ 규ᄑᆡ랑ᄌᆞ라 판ᄉᆞ가무망이「어규ᄑᆡ랑ᄌᆞ신가」ᄒᆞ고말을ᄒᆞ다가홀연이 다시ᄉᆡᆼ각ᄒᆞᆫ즉 자긔ᄂᆞᆫ 랑ᄌᆞ에게 견기(見棄)당한사람일ᄲᅮᆫ더러 지금판ᄉᆞ라ᄂᆞᆫ 즁임의 ᄌᆞ리에안져 읏지경솔이 말을ᄒᆞ리오 ᄒᆞᄂᆞᆫᄉᆡᆼ각이나ᄆᆡ 다라날듯이 몸을옴치러드리ᄂᆞᆫᄃᆡ 이ᄯᅢ다부론의 얼골빗은 풀입ᄉᆡ보다 더푸르고 몸은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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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갈)대입ᄉᆡ가 바ᄅᆞᆷ에흔들니듯이 ᄯᅳᆯ더라 대쳬이 규ᄑᆡ랑ᄌᆞᄂᆞᆫ 심챵에드러안졋든 사ᄅᆞᆷ이라 남과얼골을 ᄃᆡᄒᆞ기도 붓그러워ᄒᆞᄂᆞᆫ터인ᄃᆡ 오날은읏지ᄒᆞ야셔 단지혼자 ᄌᆡ판소에를 드러왓ᄂᆞᆫ고 필연무슨깁흔 사ᄆᆡᆨ이잇슬지라 더구나평ᄉᆡᆼ에 슈심에싸여잇든 얼골이어듸로가고 씩씩이ᄀᆡ엿스며 다붓ᄒᆞ게 담은입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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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갈)대입ᄉᆡ가 바ᄅᆞᆷ에흔들니듯이 ᄯᅳᆯ더라 대쳬이 규ᄑᆡ랑ᄌᆞᄂᆞᆫ 심챵에드러안졋든 사ᄅᆞᆷ이라 남과얼골을 ᄃᆡᄒᆞ기도 붓그러워ᄒᆞᄂᆞᆫ터인ᄃᆡ 오날은읏지ᄒᆞ야셔 단지혼자 ᄌᆡ판소에를 드러왓ᄂᆞᆫ고 필연무슨깁흔 사ᄆᆡᆨ이잇슬지라 더구나평ᄉᆡᆼ에 슈심에싸여잇든 얼골이어듸로가고 씩씩이ᄀᆡ엿스며 다붓ᄒᆞ게 담은입언져리에츙분ᄒᆞᆫ결심을 낫하ᄂᆡᆫㄴ 것은거의다시 ᄐᆡ여낫다ᄒᆞᆯ만ᄒᆞᆫ데 그용모에 아람답고 료료ᄒᆞᆷ이 무엇으로 비ᄒᆞᆯ것이업셔 달이면달이붓그러워 구름속으로 드러갈것이오 ᄭᅩᆺ이면 ᄭᅩᆺ이시긔를ᄒᆞ야 ᄭᅩᆺ입ᄉᆡ로슘을너라 다부톤은 벌셔랑ᄌᆞ가 유덕을구ᄒᆞ러 온쥴을아ᄂᆞᆫ고로 이아름다온 얼골을보와셔ᄂᆞᆫ 내ᄆᆞᄋᆞᆷ이 둔ᄒᆞ야지리라 ᄒᆞ고ᄯᅥᆯ명셔 굽흐리고잇ᄂᆞᆫᄃᆡ 랑ᄌᆞ가 가만히 판ᄉᆞ겻흐로 나아가오른손의 장갑을벗고셔다부톤씨여 그대가 나를위ᄒᆞ야셔ᄂᆞᆫ 영영무이(無二)의 벗이되겟노라고 맹셔ᄒᆞ시지 안으셧ᄂᆞ닛가」ᄒᆞ면셔 그손을 ᄂᆡ미ᄂᆞᆫ지라 다부톤은 이부드러운손을 쥐여셔ᄂᆞᆫ 내몸이엿과갓치 녹을쥴노 역이엿던지 상에올녀노왓든 진져리쳐손을 ᄭᅳ러ᄂᆡ며 다「그러ᅙᆞ도다 그ᄃᆡ를위ᄒᆞ야셔ᄂᆞᆫ 언졔ᄭᅡ지던지 진력코져 원ᄒᆞᄂᆞᆫᄇᆡ로다」ᄒᆞ고 겨오말을ᄒᆞ니 랑ᄌᆞᄂᆞᆫ「용셔ᄒᆞ라」ᄒᆞ며 엽혜의ᄌᆞ의가 걸어안져 랑「다부톤씨여 내가쳐녀로 붓그럼도업시 지금여긔온 ᄭᆞ닭을 아시ᄂᆞ잇가」ᄒᆞᄂᆞᆫ지라 판ᄉᆞᄂᆞᆫ 말문ᄭᆞ지막히여 다만슉인고ᄀᆡ를ᄭᅳ덕어릴ᄲᅮᆫ이러라 규ᄑᆡ랑ᄌᆞ가이ᄌᆡ판소에를 온 것은 참으로 유덕을사모ᄒᆞᄂᆞᆫ연고로 법률도모르며 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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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거도모르고 오즉쳐녀의 일편마ᄋᆞᆷ으로 그리ᄂᆞᆫ사나히를 구ᄒᆞ야ᄂᆡ리라 바라고온것인데 만일이자리에셔 울며불며 ᄭᆞᄃᆞᆰ업시 판ᄉᆞ에게 ᄯᅦ를쓰면 판ᄉᆞᄂᆞᆫ엇더케ᄒᆞᆯ고 무졍하ᄯᅨ치고 사졍으로 법률을 굽피기어렵다ᄒᆞ고 그대로 돌녀보ᄂᆡᆺ가귀부인과 슉녀를ᄃᆡᄒᆞ야 위례의일ᄒᆞᄂᆞᆫ 것은문명ᄒᆞᆫ나라사람의 ᄒᆡᆼ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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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거도모르고 오즉쳐녀의 일편마ᄋᆞᆷ으로 그리ᄂᆞᆫ사나히를 구ᄒᆞ야ᄂᆡ리라 바라고온것인데 만일이자리에셔 울며불며 ᄭᆞᄃᆞᆰ업시 판ᄉᆞ에게 ᄯᅦ를쓰면 판ᄉᆞᄂᆞᆫ엇더케ᄒᆞᆯ고 무졍하ᄯᅨ치고 사졍으로 법률을 굽피기어렵다ᄒᆞ고 그대로 돌녀보ᄂᆡᆺ가귀부인과 슉녀를ᄃᆡᄒᆞ야 위례의일ᄒᆞᄂᆞᆫ 것은문명ᄒᆞᆫ나라사람의 ᄒᆡᆼ위가안이오신사의 붓그러ᄒᆞᄂᆞᆫᄇᆡ라다부톤이 이ᄶᅳᆷᄉᆡᆼ각을ᄒᆞᆫ즉 사졍과 법률사이에몸이ᄭᅡᆫᄇᆡ되야 우편을좃츠면 좌편의위반이되고 좌편을좃츠면 우편의위반이 될터인즉 엇더케ᄒᆞᆯ고ᄒᆞ야 가삼이 울넝거리ᄂᆞᆫᄃᆡ 규ᄑᆡ랑ᄌᆞᄂᆞᆫ 판ᄉᆞ가이러케 부심ᄒᆞᄂᆞᆫ쥴은아지못ᄒᆞᄂᆞᆫ고로 랑「다부톤씨여 나ᄂᆞᆫ어졔비로소 유덕이잡힌쥴을 알앗노라 모친과 긔타비복ᄭᆞ지 나에게 이런말을알니면 근심ᄭᅳᆺ헤 병이날이라ᄒᆞ야 젼혀비불발셜을ᄒᆞ나 나ᄂᆞᆫ유모에게듯고 알앗노니 쳐음알엇쓸ᄯᅢ에 나의비통은 말노다ᄒᆞ지못ᄒᆞ겟고 오날아ᄎᆞᆷ에야 비로소 그대의소관됨을 알고셔 안심을ᄒᆞ고 이러케 이곳에를왓노라 다부톤씨여 그ᄃᆡᄂᆞᆫ나의 셜음을통찰ᄒᆞ시고 유덕를구ᄒᆞ시려ᄒᆞ야 이러케일부러 이일을맛흐신것이 안이신가 각하가 슉녀(淑女)를 즁히녁이심을 감ᄉᆞᄒᆞ노라 나를도으시랴고 이토록진력ᄒᆞ시ᄂᆞᆫ 각하의후의를 나ᄂᆞᆫ사례ᄒᆞ려ᄒᆞ야도 ᄒᆞᆯ말이업도다」ᄒᆞᄂᆞᆫ말을 다부톤이 듯고더욱이 가삼이 울렁거리ᄂᆞᆫᄃᆡ 마ᄋᆞᆷ이약ᄒᆞ야셔ᄂᆞᆫ 안되겟다고 곳쳐ᄉᆡᆼ각ᄒᆞ고 다「랑ᄌᆞ여 나ᄂᆞᆫ오즉법률노 말ᄆᆡ암아 유뎍의사건을 맛핫슬ᄲᅮᆫ이니 그대의게층찬밧을 리유가업노<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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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紙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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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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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라」랑「안이라 나ᄂᆞᆫ법률을 아지못ᄒᆞ고 오즉각하가 유덕이맛흔 것을 감ᄉᆞᄒᆞ게녁이노니 유덕이가 만약다른 판ᄉᆞ손에잇스면 내가읏지 ᄌᆡ판소에를오리오말만드러도 무셔운법졍이라ᄂᆞᆫ데 다만혼져 이러케온 것은 젼혀각하를 밋으미니다른판ᄉᆞ갓흐면 가령내가 무슨말을ᄒᆞ더ᄅᆡ도 그것을 틔ᄭᅳᆯ만콤이라도 처용치안이ᄒᆞᆯ것이 오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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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라」랑「안이라 나ᄂᆞᆫ법률을 아지못ᄒᆞ고 오즉각하가 유덕이맛흔 것을 감ᄉᆞᄒᆞ게녁이노니 유덕이가 만약다른 판ᄉᆞ손에잇스면 내가읏지 ᄌᆡ판소에를오리오말만드러도 무셔운법졍이라ᄂᆞᆫ데 다만혼져 이러케온 것은 젼혀각하를 밋으미니다른판ᄉᆞ갓흐면 가령내가 무슨말을ᄒᆞ더ᄅᆡ도 그것을 틔ᄭᅳᆯ만콤이라도 처용치안이ᄒᆞᆯ것이 오즉각하ᄂᆞᆫ 내ᄆᆞᄋᆞᆷ의 결백ᄒᆞᆫㄴ 것을알으시고 내가조곰이라도 거짓말을 안이ᄒᆞᆯ쥴 아시ᄂᆞᆫ고로 ᄂᆡ말은의심치안이 ᄒᆞ실것이오 나의ᄒᆞᄂᆞᆫ말을 거졀치안으실이로다」다부톤씨여 유덕을구ᄒᆞ야 쥬실지어다 유덕은나라의 법률을 억이ᄂᆞᆫ 그런비루ᄒᆞᆫ 남ᄌᆞᄂᆞᆫ안이라 유덕을잡은 것은 젼혀잘못된일이라ᄒᆞ노라」다부톤은 이ᄶᅳᆷ되매 엇더케말을ᄒᆞ야 ᄒᆡ혹ᄒᆞ면 됴을고ᄒᆞ야 ᄆᆞᄋᆞᆷ을질졍치를 못ᄒᆞ며 오즉한슘만 쉴ᄯᅡ름이라 랑ᄌᆞᄂᆞᆫ말을 연속ᄒᆞ야「다부톤씨여 각하ᄂᆞᆫ나의벗이안이신가 나의쳥을 무정ᄒᆞ게 비척지안으실이로다 유덕이가 무슨치의를밧엇ᄂᆞᆫ지 나ᄂᆞᆫ아지못ᄒᆞ오니 유덕은무죄ᄒᆞ오니 차의ᄒᆞᄂᆞᆫ사ᄅᆞᆷ은 유덕의맑은ᄆᆞᄋᆞᆷ을 아지못ᄒᆞᄂᆞᆫ연고라 각하ᄂᆞᆫ속히 유덕을방면치 안으시ᄂᆞ잇가」ᄒᆞ며 다른말조곰업시 말을ᄒᆞᄂᆞᆫᄃᆡ 일노부터 다부론은 엇더ᄒᆞᆫ말을 ᄒᆞᆯᄂᆞᆫ지
뎨삼십이회
규ᄑᆡ랑자가 셰상형편도 모르고 법률이 엇더ᄒᆞᆫ것인쥴도 모르며 단지미ᄅᆡ남편을 사모ᄒᆞᄂᆞᆫ 일편텬진의 마ᄋᆞᆷ을 여러ᄉᆡᆼ각나ᄂᆞᆫᄃᆡ로 쏘다놋ᄂᆞᆫ 그맑고가련ᄒᆞᆫ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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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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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y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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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은 다부론의 혼에ᄭᆞ지 사모친다 쳥산류슈갓흔대 언인이라던지 변호사의웅변은 날마다듯고 익어셔틔ᄭᅳᆯ만치도 역이지앗ᄂᆞᆫ터이나 슉녀의연약ᄒᆞᆫ 참된마ᄋᆞᆷ에 오장을 에이ᄂᆞᆫ듯ᄒᆞ야 다부톤은 한동안말도업시 잇더니 이러케ᄒᆞ야셔ᄂᆞᆫ안이되겟다ᄒᆞ고 고ᄀᆡ를들고 말어투를 다시변ᄒᆞ야 다「규ᄑᆡ랑ᄌᆞ여 만약유덕이가참으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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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은 다부론의 혼에ᄭᆞ지 사모친다 쳥산류슈갓흔대 언인이라던지 변호사의웅변은 날마다듯고 익어셔틔ᄭᅳᆯ만치도 역이지앗ᄂᆞᆫ터이나 슉녀의연약ᄒᆞᆫ 참된마ᄋᆞᆷ에 오장을 에이ᄂᆞᆫ듯ᄒᆞ야 다부톤은 한동안말도업시 잇더니 이러케ᄒᆞ야셔ᄂᆞᆫ안이되겟다ᄒᆞ고 고ᄀᆡ를들고 말어투를 다시변ᄒᆞ야 다「규ᄑᆡ랑ᄌᆞ여 만약유덕이가참으로 죄인이면 그대ᄂᆞᆫ엇더케ᄒᆞ시려ᄂᆞᆫ가 내가만일 그대를향ᄒᆞ야 유덕이가 과연죄에범ᄒᆞ얏다ᄒᆞ면 랑ᄌᆞᄂᆞᆫ엇지ᄒᆞ시려ᄂᆞᆫ가」랑ᄌᆞᄂᆞᆫ놀나ᄂᆞᆫㄴ 듯이다부톤의얼골을 치어다보며 랑「각하ᄂᆞᆫ 나의벗이안이신가 나ᄂᆞᆫ이쳐럼 죄가업다ᄒᆞ옵ᄂᆞᆫᄃᆡ 각하ᄂᆞᆫ읏지 그것을거짓말이라 ᄒᆞ시리오 각하ᄂᆞᆫ 터럭만치도 나의말을의심치안이ᄒᆞ시리로다」다부톤은 슯흔소리로 다「안이라 나ᄂᆞᆫ유덕의죄를 인졍안이치못ᄒᆞ노니 져의죄ᄂᆞᆫ 아모에게 뵈이드래도 다시의심ᄒᆞᆯ것이 업노라」규ᄑᆡ랑ᄌᆞᄂᆞᆫ 이말을듯고 졍신ᄲᅡ진 사람갓치 다만 다부톤만 바라볼ᄲᅮᆫ인대 랑ᄌᆞᄂᆞᆫ 판ᄉᆞ의말을 희롱으로역이ᄂᆞᆫ가 롱담으로역이ᄂᆞᆫ가 다부톤은 결심을ᄒᆞ고 다「랑ᄌᆞ여 나도그ᄃᆡ에게 이런슯흔말을 ᄒᆞ고져안이ᄒᆞᄂᆞ 지금은 쉼길슈업슨즉 잠심ᄒᆞ고 ᄌᆞ셰드를지어다 유덕은사ᄅᆞᆷ을 쥭인죄인으로 긔위츙분ᄒᆞᆫ 증거가잇셔 변명무로ᄒᆞᆫ 몸이로다」ᄒᆞ며 맛치환슉ᄒᆞᆫ의사가 독약을한방울식 쓰드시 랑ᄌᆞ가긔졀할가 염녀ᄒᆞ야 한마듸식 드문〱들ㅅ이니 랑ᄌᆞ가놀나지ᄂᆞᆫ 안이ᄒᆞ고 쥰쥬갓흔눈을ᄯᅳ고 랑「다부톤씨여 각하가 오히려내말을 의심ᄒᆞ시ᄂᆞᆫ가 각하ᄂᆞᆫ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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