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 kowikisource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24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문헌 위키문헌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저자 저자토론 포털 포털토론 번역 번역토론 해석 해석토론 초안 초안토론 페이지 페이지토론 색인 색인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인형의 집을 나와서 0 37137 468113 388932 2026-10-22T08:20:06Z ZornsLemon 15531 468113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인형의 집을 나와서 |저자=[[저자:채만식|채만식]] |연도=1933 |설명= 1933년 5. 27일부터 11. 14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한 장편 소설. [[저자:헨리크 입센|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의 후속편에 해당하며, 시대를 당시 조선으로 삼고, 등장인물의 이름도 현지화했다. 연재본을 일부 고쳐서 『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 # [[/1장|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 # [[/2장|맨 처음에 오는 것]] # [[/3장|옛 얼굴들]] # [[/4장|지나친 객기]] # [[/5장|봄은 왔어도]] # [[/6장|새로운 첫걸음]] # [[/7장|끊으려 하나 끊기지 않는 것]] # [[/8장|빛깔 좋은 자유]] # [[/9장|백색 노예]] # [[/10장|또 한 가지 재앙]] # [[/11장|전락의 길로]] # [[/12장|뭇사람의 인형]] # [[/13장|자유의 代償]] # [[/14장|새로운 대립]] {{PD-old-70}} i5o132x4ry2pxnhwlxkwo6iqbkka4ka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폐회식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94825 467528 347438 2026-10-21T14:47: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第1回}} || {{더더더더크게|'''國會速記錄'''}} || {{더크게|閉會式}} |} {{오른쪽|{{더크게|國會事務處}}}} ---- '''단기4281년12월18일(토) 상오11시''' ---- {{왼쪽 여백|3em|2='''제1회국회 폐회식'''}} {{왼쪽 여백|1em|2='''1. 일시 단기4281년12월18일(토) 상오11시'''}} {{왼쪽 여백|1em|2='''2. 장소 국회의사당'''}} {{왼쪽 여백|1em|2='''3. 폐회식절차'''}} {{왼쪽 여백|3em|2='''사{{여백|1em}}례(司{{여백|1em}}禮)'''}} {{왼쪽 여백|1.5em|2=(가) 애국가 봉창}} {{왼쪽 여백|1.5em|2=(나) 국기에 향하여 경례}} {{왼쪽 여백|1.5em|2=(다) 순국선열에 대하여 묵념}} {{왼쪽 여백|1.5em|2=(라) 식사(式辭)…………………국회의장 신익희}} {{왼쪽 여백|1.5em|2=(마) 회의경과보고………………국회사무총장대리 이철원}} {{왼쪽 여백|1.5em|2=(바) 치사…………………………대통령}} {{왼쪽 여백|1.5em|2=(사) 만세삼창……………………선창 부통령}} {{왼쪽 여백|1.5em|2=(아) 폐회}} {{왼쪽 여백|3em|2=(사회 이선교 총무국장)}} ---- {{오른쪽|(상오 11시12분 개의)}} '''◯사무총장대리 이철원''' 다 착석해 주십쇼.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회 특별회의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가. 애국가 봉창{{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국기에 향하여 경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순국선열을 위하여 묵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식사(式辭){{들여쓰기/e}} '''◯의장 신익희''' 이 부통령, 국내외 귀빈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단기 4281년도 바야흐로 세모에 임박한 오늘 우리 국회가 지난 5월 31일 이래 의정상 허다의 우여곡절과 광휘(光輝) 있는 역사를 남기고 제128차의 회의로써 일단 폐회를 하게 됨에 지음하여 심심한 감회가 없을 수 없읍니다. 회고하건대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의 신임을 받아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새 국가의 초석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고 우리의 대통령을 선거하였음을 비롯하여 건국의 기본적 모든 법률을 검토 연구하기 위하여 8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비상한 결심 아래에 진지한 노력을 기우려서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반민족행위처벌법 일반사면령은 물론 행정권 이양에 관한 한미협정의 동의를 주어서 정부로 하여금 원활신속한 처치를 기하게 하였으며, 우리 국민 생활문제에 막중한 관계를 가진 양곡매입법에 대하여는 특히 신중한 태도로서 이를 심의 의결하는 등 의원 전원이 불면불휴의 정력을 다한 것은 국정을 의정(議政)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라 할지로되 그 애국적 열의와 양심적 태도에 이르러서는 약간의 자부와 자위를 금할 수 없읍니다. 저간 남한 기개소(幾個所)에 긍한 반란 불상사의 소요가 돌발하여 우리의 정신을 저윽이 피로한 바 있었지마는 우리 일동은 냉정한 판단과 조치를 강구하고 성심으로 정부를 편달하여 대사를 극소 범위에 멈추게 하였음도 또한 우리 일동의 믿음직한 태도의 하나로서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일사불란의 정력을 기우리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이라든지 국군조직법을 통과시키었고, 최근에 있어 우리 국민 민생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며 우리 국가 경제 부흥에 막대한 공헌이 있을 한미협정은 우방 미국의 절대 호의하에 체결됨에 당하여 이에 동의를 가결하는 등 획기적 대의제(大議題)를 통과시{{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eolp6z9owf1eu8ho09dtt28fyj8z9cg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폐회식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250 94826 467532 347439 2026-10-21T14:54:2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몇 조건을 들어서 여러분의 재료가 될까 한 것이니 성심껏 협조하여 주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사. 만세삼창 {{왼쪽 여백|2em|(이시영 부통령 선창으로 일동 기립하여 만세를 삼창함)}} '''◯사무총장대리 이철원''' 이로써 폐회하겠습니다. {{오른쪽|(하오 0시 폐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rabzpf2oonk3xhei7phd6b6manntxi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폐회식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94827 467529 347440 2026-10-21T14:48: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킨 것 등은 의원 전원의 예지와 정열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저 어느 나라의 의회사를 상고해 보더라도 의회 개회 이래 120여 차의 회의를 꾸준히 개회하여 오며 시종여일의 열성을 기우려 국정을 토론한 기록은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가 유사 이래 초유의 대건국(大建國)에 관한 기본적 의정인지라 마땅히 그럼 직도 하지마는 의원 전 동지의 애국적 정열의 발로가 아니면 이러한 초인적 기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매 다시금 자긍하는 바 적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의회 개시 이래 7개 삭(朔) 미만에 우리 국가가 유엔총회의 절대다수의 가결로써 국제적 승인을 획득한 것도 이에 관하여 시종일관으로 주동적 역할을 아끼지 아니한 미국을 위시한 우방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거니와 의의 깊고 파란 많던 우리 국회에 이 역사적 특별회기가 종료하기 직전에 이 기뿐 소식에 접하게 된 것도 천의인사(天意人事)가 결코 우연치 않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2=(대통령 입장, 일동 기립 후 착석. 상오 11시24분)}}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더욱 가중되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는 열강 제국에 작오(作伍)하여 당당한 세계적 대한민국으로서의 제일보를 내드디게 됨에 당하여는 국제조약에 관한 기다(幾多)의 조약 등 외교적 과제가 있을 것은 물론이지마는 우리는 내성적(內省的) 안광을 더욱 예민케 하여 실로 명실상부의 국내적 태세를 정비하여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로(一路) 이 과제를 완수하기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조항을 여기에 열거하기를 생략하거니와 남북통일 문제라든지 행정의 명랑 건전화와 국민 사상의 통일 정리, 국가경제의 조정 혁신 등의 여러 과제가 우리 안전(眼前)에 전개되어 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바입니다. 나는 이러한 느낌이 크고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의원 제 동지의 열의와 예지에 매달리고 싶은 정이 더욱 깊어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의원 제 동지의 몸은 동지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국민의 신임이 실린 몸인 것을 자각하시고 자중 자애하여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빌며, 소회의 일단을 피력하여 폐회사에 대신합니다. 단기4281년12월18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여백|1em}}익{{여백|1em}}희 ---- {{들여쓰기/s|1}}마. 회의경과보고{{들여쓰기/e}} '''◯사무총장대리 이철원''' 제1회국회 경과보고를 하겠읍니다. ---- {{가운데|제1회국회 경과보고}} 금년 5월 10일 우리 전 민족의 염원이던 총선거가 세계 평화의 상징인 유엔임시한국위원단 감시하에 시행되고, 여기서 선출된 민족의 진정한 대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써 성립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3천만 민족의 환희와 세계 평화를 애호하는 우호 열방의 환시리에 금년 5월 31일 역사적 개회를 한 이래 우리 재건국가의 기본대전인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선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한편, 우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모든 법률을 제정하기에 절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건국사상에 불멸의 공적을 이루었으며, 한편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인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 중에서 장면 의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표를 유엔총회에 파견하여 인민의 애국적 열망을 세계열방에 호소 전달하기에 분투한 결과, 이제 12월 12일 드디어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여 우리 국가가 당당 세계 열방의 일원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실로 흔쾌와 환희를 불승(不勝)하는 바입니다. 본일 제1회 국회 특별회의 폐회식을 거행함에 당하여 개회 이래의 역사적 업적을 회고하고 그 경과의 개요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들여쓰기/s|1}}첫째, 이번 회의는 제헌특별회의로서 그 회기는 국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지난 5월 31일로부터 12월 18일까지 실로 일수로는 203일간이며, 회의를 거듭하기 128차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헌법안 법률안 등 중요 법안의 제정 통과와 결의안 청원 등 총 제안된 건수는 95건인데 의결 통과가 69건, 부결 12건, 의결 미료(未了)로 폐기된 안건이 2건, 차기 국회에 계속되기로 위원회 심사 중인 안건이 13이올시다.{{들여쓰기/e}} 먼저 7월 12일 통과한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은 국회법 정부조직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양곡매입법 등 22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정부 제출안이 7건, 국회안이 15건이요, 그 토의한 일자를 보면, 헌법의 20일간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c13vu86zfmaqtgcwykjh2ipeiwcpgk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폐회식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94828 467530 467515 2026-10-21T14:49: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위시하여 헌법 법률안의 총 토의 일자는 97일에 달하여 총 회의 일수의 77%를 점하고 있음은 얼마나 본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완수하기에 진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들여쓰기/s|1}}둘째 국회에서 동의(同意)한 국제조약은 한미간 재정 급(及) 재산에 대한 최초 협정과 한미경제원조협정의 2건으로서 신생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과 국제적 활약에 중대한 계기를 이루었으며,{{들여쓰기/e}} 셋째로 국회의 중대한 사명의 하나인 국가원수인 대통령 선거를 위시한 부통령의 선거와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중요 국가공무원의 임명 승인과 국회 자체의 의장 부의장 선거 등 총 건수는 11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넷째로 정부에 대하여 긴급 적절한 행정 시책의 실시를 요청한 건의안은 정부 내 친일파 숙청에 관한 건 등 10건이며, 국회의 결의로서 그 의사를 내외에 표명할 결의안은 북한 동포에게 고하는 결의안 등 15건이요, 일반 국민의 행정시책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정부에 이송하고 그 적절한 실시를 요청한 청원은 아악부(雅樂部) 국영에 관한 건 등 9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보면, 국회법에 정한 각 상임위원회는 현재 8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자연폐지된 위원회가 헌법 급(及)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이며, 특별위원회로서 현재 치(置)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국수습대책위원회와 후생위원회의 2개 위원회가 있읍니다. 그간 각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38회를 필두로 총수가 125회요, 처리 안건이 61건 중 본 회의 토의 안건이 41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폐기 처리안이 7건이요, 심의 미료로서 차기 국회에 계속 심사하기로 본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이 법률안 3건, 결의안 7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이올시다. 끝으로 의원의 이동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7월 27일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에 취임됨으로써 1명이 궐원되었고, 그 후 10월 19일부로 정현모 외 4의원이 행정관 전출로 의원을 퇴직함에 따라 의원 수는 결국 198명 중 193명이던 것이 10월 31일 동대문갑구의 보궐선거 결과로 홍성하 의원이 당선되어서 현재 재적원 수는 194명입니다. 그러나 전기 4의원의 도지사 임명에 따른 보궐선거도 명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공고로써 발표되었음으로 불원 198명이 차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금 특별회기 회의 경과를 보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바. 치사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 제1회 국회를 폐회하는 자리에 나는 여러분 국회의원과 의장께서 각각 직책을 다하신 것을 특히 치하합니다. 우리 민국이 점점 발전될수록 198 중에 참여하신 분들을 역사에 혁혁한 이름이 대대로 유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심합력으로 성립된 국회에서 수립한 정부가 비로서 우리나라 독립정부로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첫째는 선거가 세계에 자랑할 만치 잘 되었다는 것이요, 둘째로는 이 국회와 정부가 완전히 서서 모든 일을 차서(次序)로 진행하여 온 연고입니다. 그동안에 약간의 이의 의견이 있었으나 그것이 다 피차에 나라 일을 잘되게 하자는 것이였으며, 어떤 악의 악감으로 한것이 아니니 이것이 다 민주주의 발전의 체험입니다. 유엔의 결의와 세계 각국에서 우리를 동정하는 것을 보는 우리로서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5·10선거가 난국 중에서 진행되어 어떤 의원들은 의복도 상당히 못 가지고 올라와서 거처와 숙식범절이 미흡한 중에서 많은 고생을 인내하며, 대사에 노력해 온 것을 조금도 도웁지 못하고 있었으나 마음으로는 평안히 지내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다소간 편의를 도우려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정돈되기 전에는 완전 해결책이 어려울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당국들이 주야 노력하는 중임으로 점차 해결될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 화폐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여러분의 곤란도 면하고 민생 도탄도 구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폐원식을 행한 후에는 이다음에 소집은 국회는 제2회 개원이 될 것이니 앞으로 긴급히 토의될 만한 사항을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들여쓰기/s|1}}1은 남북통일 문제입니다. 유엔대표단이 3, 4주일 내로 도착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선언하고 오는 목적은 남북통일을 하루바삐 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과 협의해서 이북에 자유선거를 진행해서 100명 내외 되는 이북 의원들을 선출하여 국회의 비어놓은 자리를 보충하도록 할 것이니 이것이 우리 원하는 대로 순조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일정한 계획으로 분투해 나가므로 모든 장해가 다 삭제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qocz4mw9m4ptw7mmp1efjnn8bxt2txw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폐회식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250 94829 467531 347442 2026-10-21T14:53: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기를 역투(力鬪)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1년 전에 우리 앞길이 태산 대하와 같이 막혓던 것이 오늘 이것이 다 풀린 것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합심 매진하면 또 이와 같이 앞길이 열릴 것을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이북 각도에 지사를 임명할 터이며, 38선 관계로 부임은 지체될지라도 일일히 임명하여 궐석이 없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들여쓰기/s|1}}둘째로는 상의원(上議院) 조직입니다. 헌법이 제정되기 직전에 양제(兩制)를 쓰기로 내정이 되었으나 헌법에는 상원제도를 만들고 단원만으로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면 문제가 될 우려가 없지 않아서 양원제는 헌법에서 빼고 한 것이니 그 의도는 다 충분히 양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작정할 것은 상원법과 규례(規例)를 정하여 어떻게 조직하며 어떻게 선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에 필요할 것이예요.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은 다 충분한 계획이 있을 줄 아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로는 헌법 개정 문제입니다. 항간에 유행하는 말을 들으면 제2회 국회에서 우리 헌법을 개정하여 총리내각제로 고쳐 정하기로 몇몇 국회의원 간에 협의가 되어 찬동자를 구하는 중이라 하는데 항간 풍설이 너무 많이 유행하므로 이것을 다 취신(取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혹 한두 의원 중에 어떤 의도가 있을지라도 파기하는 것이 지혜로울 줄 압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째로는 국회의원 중에 국권이 확립되어서 정계의 풍파가 적기를 바라는 의원들은 결코 이런 의도로 정치상 동요를 찬성치 않을 것이요, 둘째로는 민중이 이것을 지지 안 할 것이니 설령 다대수의 표결을 얻드라도 이것이 일시적인 파동만 만들 것이요 결국은 시행은 못 될 것입니다. 지금 애국 애족하는 공정한 남녀의 원하는 바는 정권이나 지위 다음으로 분쟁 분열을 시키는 폐단이 없이 전적으로 합심 합력해서 서로 받들며 날로 부강 문명의 길로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제를 만들 수가 있을지라도 이 제도를 만들면 정부가 몇일에 한 번씩 변동되어서 들고 나는 속에 세월을 허비하며 난국을 이루어 국제민생(國濟民生)에 급급한 사무를 처리치 못하고 지낸다면 안으로는 우리의 손실이요, 밖으로는 남의 조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재삼 생각하여 행해야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로는 미곡 매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절증(絶憎)하던 소위 공출을 폐지한 것은 누구나 다 상쾌히 여기는 바입니다. 이것을 상쾌히 아는 우리로는 더욱 몇 갑절 노력해서 이것을 폐지하고라도 미곡 수집 방해가 없이 되어야 우리가 과연 동포를 사랑하며 우리의 권리를 존중히 여기는 본의가 될 것입니다. 민족은 죽거나 살거나 자유로 내 이익이나 보존하겠다는 사람은 결코 민주국 국민의 자격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녀는 이에 특별히 직책을 완수하여 자기들이 먹고 남은 것은 내놓아야 하려니와 미곡을 장취(藏取)하고 아니 내놓는 사람이 아니 내놓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각 개인의 직책입니다. 모모처에서 들어온 보고를 듣건대 어떤 부호들은 극소액을 내놓고 남들을 권하여 많이 내놓도록 하고 자기의 소유는 감추어 두어서 폭리를 도모한다 하며, 혹은 부자들이 쌀을 사서 감추어 두는 폐단이 있다 하니 이런 불의와 불법적 행위는 위력으로 금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장차는 경관이 이런 집을 일일히 조사해서 미곡을 감추어 범법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요 곡식은 적몰(赤沒)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은각기 그 선거 구역에서 모든 동포들에게 권면해서 이런 처벌에 걸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도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로는 청년단체 통합문제입니다. 청년단체가 자의로 해산하고 통합을 이루어 대한청년단이라는 것을 통일 공포하는 중인데, 어떤 청년단체 중에서는 아직도 동일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관찰하고 있는 모양이니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제의한 조건이 있음으로 이 안건의 의도를 따라서 통합이 충분히 성립되고 있는 중이니 미구에 모든 청년단체가 하나로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민간에 원조를 청구한다든지 재정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폐단이 다 없어지고 그중에 혹 불충 불순한 분자들이 있으면 일일이 청쇄(淸刷)해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개인의 부속물이 되지 않고 순전한 애국운동으로 파괴분자들을 제재하며, 살인방화로 반란을 도모하는 지하공작을 박멸할것이니 국군과 경찰의 후원이 될 것이요, 치안보장의 유력한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나 국무회의 결의로 경제상 원조가 필요하니 여러분이 신중히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말이 장황해서 미안하나 나의 생각의 긴절한<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iu5y4pii2u78p9lh7pssj0qkvvq8wje 페이지:국회회의록 10대 103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94833 467520 467336 2026-10-21T12:12:5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제103회}} || {{더더더더크게|'''국회회의록'''}} || {{더크게|제5호}} |} {{오른쪽|{{더크게|대한민국국회사무처}}}} ---- (1979년11월1일 2일의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았음) ---- '''1979년11월5일(월) 오전 10시 개의''' ---- {{왼쪽 여백|2em|'''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왼쪽 여백|1em|2=1. 국회의원 사직의 건(69건)}} ---- {{왼쪽 여백|2em|'''부의된 안건'''}} {{왼쪽 여백|1em|2=1. 국회의원 사직의 건(69건)(현오봉 의원 최영희 의원 외 9인 제출) ··············································· 1}} {{왼쪽 여백|1em|2=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1}} ---- {{오른쪽|(10시11분 개의)}} '''◯부의장 민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지난 10월 26일 서거하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동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일동 기립)}} 묵념! {{왼쪽 여백|2em|(일동 묵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일동 착석)}}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1. 국회의원 사직의 건(69건)'''(현오봉 의원 최영희 의원 외 9인 제출){{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10시12분)}} '''◯부의장 민관식'''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사직의 건 6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국회의원 사직의 건 69건에 대하여는 현오봉, 최영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사직서를 반려하자는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왼쪽 여백|2em|(「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국회의원 사직서 69건은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왼쪽 여백/s|1em}}{{내어쓰기/s|1.25}}'''2. 휴회의 건'''(의장 제의){{내어쓰기/e}}{{왼쪽 여백/e}} {{오른쪽|(10시14분)}} '''◯부의장 민관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6일 내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왼쪽 여백|2em|(「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일까지 9일간 휴회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10시15분 산회)}} ---- '''◯출석 의원 수(153인)''' '''【보고사항】''' '''◯의안''' {{왼쪽 여백/s|1em}}'''△의안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3em}}(10월 24일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4em}}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사격및사격장단속법 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3em}}(10월 24일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광고물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3em}}(10월 26일 정부 제출){{왼쪽 여백/e}} {{왼쪽 여백/s|4em}}이상 2건 내무위원회에 회부{{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1980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1980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왼쪽 여백/e}} {{왼쪽 여백/s|2em}}'''1980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왼쪽 여백/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vj1pem5h2lx9w70t3d9ach6p8oiwgb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94938 467577 347771 2026-10-21T15:52: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第1回}} || {{더더더더크게|'''國會速記錄'''}} || {{더크게|第8號}} |} {{오른쪽|{{더크게|國會事務處}}}} ---- '''단기4281년6월11일(금) 상오 10시10분''' ---- {{왼쪽 여백|3em|'''국회제8차회의절차'''}} {{왼쪽 여백|2em|1. 개의}} {{왼쪽 여백|2em|2. 국기에향하야경례}} {{왼쪽 여백|2em|3. 순국선열에대하야묵념}} {{왼쪽 여백|2em|4. 제7차회의록통과}} {{왼쪽 여백|2em|5. 보고사항}} {{왼쪽 여백|2em|6. 토의사항}} {{왼쪽 여백|3em|가. 상임급특별위원선거}} {{왼쪽 여백|3em|나. 기타사항}} {{왼쪽 여백|2em|7. 산회}} ---- {{왼쪽 여백|3em|'''토의된안건'''}} {{왼쪽 여백|2em|1. 국제연합 조선위원단 및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발송의건}} {{왼쪽 여백|2em|2. UN조선임시위원단과 한국교섭위원에관한건}} {{왼쪽 여백|2em|3. 제주도소요사건선처를위한 특별위원단 설치에 관한건}} {{왼쪽 여백|2em|4. 상임위원급 특별위원선거에 관한건}} ---- {{오른쪽|(상오 10시10분 개의)}} '''◯사무총장 전규홍''' 개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국기에향하야경례)}} {{왼쪽 여백|2em|(순국선열을위하야묵념)}} '''◯부의장 김동원''' 제8차 회의 개회하겠읍니다. 의장께서 상고할 일이 있어서 제가 잠간 동안 사회하겠읍니다. 재석인원은 얼마요? '''◯사무총장 전규홍''' 10시 5분 전 현재로서 128인 출석했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7차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서기 제7차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하는 데 무슨 착오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이성학 의원''' 아까 의사록을 읽는 가운데 하-지 중장이 초청했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올릴 필요가 없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전례는 이런 보고도 다 회의록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불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삭제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전례에 의지해서 그냥 회의록에 게재할 것입니다. '''◯배헌 의원''' 우리 국회가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었는데 전례가 없예요.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왼쪽 여백|2em|(「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부의장 김동원''' 여기에 무슨 이의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 서한은 회의록에서 삭제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읍니다. '''◯배헌 의원''' 지금 의장께서 전례라고 하셨는데 그 전례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킨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앞으로 우리 의원 일동이 생각할 바고 사무당국에서 여러 가지 주의를 할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이것을 회의록에 게재했다는 이런 전례가 있읍니다. '''◯배헌 의원''' 전례라는 것은 입법의원을 가르켜서 말씀한 것인지 국회에서 했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원''' 입법의원이라는 말은 필요없예요.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setf90siwxxlrrbftywl40vemfloin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3 250 94939 467589 347773 2026-10-21T16:06: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법만 말씀했으니까 그 개의는 대단히 성립되기가 어려운 말씀이여요. '''◯이성학 의원''' 상임위원 선출하는 방법은 아까 동의측과 마찬가집니다. 말하자면 자기 기능에 따라서 제1차, 제2차적으로 자기의 희망을 말해 가지고 그 희망에 따라서 전형위원들이 작정할 것입니다. 만일에 희망하는 수가 여기 분과위원 수를 초과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원 의원''' 상임위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었는데 개의댁에서 내가 말하는 의사를 접수해 주시면 재개의를 보류하겠읍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말씀에 있어서 전형위원제로 하느냐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느냐 그 방법을 정해 가지고 그 전형위원제로 하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채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형위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결정하자는 말씀이 계시나 이왕에 동의나 개의나 다 그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 것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읍니다. 개의댁에서 도별로 하자고 말씀을 했는데 그 지역별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두 사람식이 아니라 본인은 이와 같은 수자를 내놀랴고 합니다. 대개 도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 사람 이하는 국회의원 선출 수를 한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열 사람부터는 한 사람식 전형위원을 올릴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총수 25인입니다. 그 배치는 서울이 하나, 경기가 셋, 충북이 둘, 충남이 셋, 전북이 셋, 전남이 셋, 경북이 넷, 경남이 넷, 강원이 둘인데, 제주도에 한해서는 단 한 분이올시다. 먼저도 지역별로 해 본 결과가 있읍니다마는 한 도에 한 분에 한해서 한 분이 나오신다는 것은 다소간 다른 도에 이의가 있을까 해서 미안하지마는 제주도는 전남에 합하는 것으로 하고, 단 여기에서 요번에 지방별로 할 때에도 문제가 된 바와 같이 황해도 이 도는 현재 경기도로 행세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선출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황해도를 차라리 한 도로 본다 하면 한 분이 나와도 좋겠읍니다. 그러한 수자로써 25인을 주장하는데 이 25인을 지방별로 원칙으로 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번 상임위원 총수는 250인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은 제주도 남은 두 분이 선출되드라도 200 밖에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상임위원을 겸해도 그러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원이 상임위원이 되게 되니까 이것은 각 지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온 전형위원이 그 도내의 국회의원의 소질, 능력을 잘 참작해 가지고 아까 동의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인의 희망도 제1 희망, 제2 희망 이렇게 해 놓아도 좋읍니다. 그래서 도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가 전형위원이 되어 가지고 전 의사를 수집해 가지고 적당하게 본인의 능력을 살려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지방별로 한 것이 자미없다는 말씀을 했지마는 요전에는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 가운데에 단지 마흔다섯 사람이라는 국한된 소수를 선출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간 넌 것이 있었지마는 금번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25이라고 했는데 26으로 하는 것을 도별로 하자고 하는 개의댁에서 첨부를 해주실 것 같으면 재개의를 보류하겠읍니다. 만일 개의댁에서 접수를 안 하시면 다시 재개의할 언권을 지금 부탁하고 들어갑니다. '''◯부의장 김동원''' 시간이 5분 지났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중대한 협의를 많이 했고, 이 문제는 약 반 시간, 몇십분으로 결정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대로 휴회를 하고 내일 개회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왼쪽 여백|2em|(「좋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학 의원''' 아까 제가 개의를 했는데 개의를 물을 순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작정한 뒤에 휴회하기를 바랍니다. '''◯정도영 의원'''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석 의원''' 재청합니다. '''◯김철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오늘은 이것으로 휴회하고 오늘 토의하든 것을 내일 계속해서 토의하자는 동의올시다. 그 동의에 대해서 가부묻겠읍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그러면 지금은 휴회되었읍니다. {{오른쪽|(하오 0시10분 산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yiabjaayqsyeuh2ms9huww8ln6mmdq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94940 467578 347781 2026-10-21T15:53:2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진헌식 의원''' 하-지 중장의 초대를 회의록에 올렸다는 것을 삭제하자는 동의인데 그 동의를 표준했다는 것은 그 기록에 남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원''' 다른 무슨 착오없으면 회의록에서 그것만 삭제하고 통과하기로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각 위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교섭위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1. 국제연합조선위원단 및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 발송의건'''{{내어쓰기/e}}}} '''◯장면 의원''' 우리 국회가 세계의 주시하에 성대하게 개회식을 거행하고 지금 그 업무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로서 물론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여러 가지 연락관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국회가 성립된 것을 또는 우리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는 국제적 협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가 개회되기 이틀 전, 그것이 지난 8일날 같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선정해 주신 준비위원 몇 사람이 그 유엔조선위원단을 방문하고 정식으로 이 국회가 성립된 것을 구두로 통지하고 개회식에 여기 출석해 달라는 것을 역시 구두로 청했읍니다. 그리고 그때에 위원단의 각국 대표들은 상해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는 각국 대표가 없었읍니다마는 서기국에 주홍제라는 중국 사람인데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어느 나라의 대표자가 아닌 만큼 대표자의 자격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모처럼 이와 같은 초대가 있으니 만큼 기쁜 마음으로 유엔의 멤버의 한 사람으로 출석하겠노라고 그때에 그렇게 대답을 했읍니다마는 유엔에 현 연락위원장의 자격으로 있읍니다. 그분이 역시 출석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개회식에 있어서 경축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입니다. 그 후에 상해에 갔든 위원단들이 다 돌아왔읍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가지 잔무를 처리하는 가운에 우리 국회로서 정식으로 조선위원단에게 대해서 성립되였다는 것을 통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그 사람들과 이미 의견도 교환해 봤읍니다마는 정식으로 우리의 결의로서는 국회의 의장의 찬의로 조선위원단에게 정식으로 서면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대개 교섭위원 가운데에서 여럿이 협의한 결과 대강 초안을 작성해서 오늘 이것을 통과해주셨으면 곧 오늘 날자로 문안를 작성해서 그리로 보내겠읍니다. 그리고 대강 초안의 내용을 잠간 낭독해 드리고 통과되면 즉시로 발송하는 수속을 밟을까 생각합니다. 잠간 그 초안 낭독을 하겠읍니다. ---- {{들여쓰기/s|1}}1948년 6월11일{{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 이승만{{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제연합조선위원단위원장 귀하{{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 의장은 귀 국제연합조선위원단의 감시하에 거 1948년 5월10일에 거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한인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한국 국회가 거 1948년 5월31일에 서울시에서 성립된 것을 정식으로 귀하께 통고하는 영광을 가졌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에 한국 국회의 성립을 통고함은 1948년 5월29일 국회준비위원으로부터 귀 위원단 서기국 대표 주홍제씨를 통하야 이미 비공식으로 국회가 성립될 것을 통고한 바를 재확인하는 바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주홍제씨와 귀단 연락위원장 핸리고스릴씨에게는 개회식에 참석하여 달라는 초청장을 보내었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이 서한은 또한 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야 임시 대외 교섭위원을 임명한 사실을 재확인하는바 이 교섭위원들은 거 1948년 6월8일 귀단 위원장 패터슨씨의 수석 서기 밀터씨와 접견하였읍니다. 이 위원들은 본 국회와 관련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귀단과 상의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한국 국회는 1947년 11월14일에(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즉 제1분과위원회의 보고 제2호, 특히 그 제3항에 의하야 성립될 것이니, 즉 「선거가 끝난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국회를 열고 국민정부를 조직할 것이며 국제연합조선위원단에 그 조직된 뜻을 통고할 것이라」는 결의에 의하야 성립된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제연합 소총회는 귀단 전 위원장 메논씨가 거 1948년 2월27일에 진술한 보고를 청취하고 좌와 같은 결의를 나렸으니, 즉 「1947년 11월14일부 총회 결의문에 준하며 또한 그 후(1947년 11월14일) 한국에 관한 사태의 진전에 비추워(국제연합회) 위원단이 입경할 수 있는 한국 지역에서 결의문 제2호에 개설된 계획안을 실행하기로 결{{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5yuuscohpbjh8jup68nkro3eegoqyvx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94941 467579 347775 2026-10-21T15:54: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의함.{{들여쓰기/e}} ---- 이 골자로 말할 것 같으면 먼저 정식으로 국회가 성립되였다는 것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 통지가 처음이 아니라 먼저 준비위원회에서 이미 성립될 것을 비공식으로 보고하고 통지를 해서 정식으로 여기 와서 개회식에 참여해 달라는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 교섭위원으로 정식으로 위원장을 찾어가서 접견을 했읍니다. 그때 수석서기도 같이 동석했든 관계로 그것을 여기 재확인하고, 우리 국회가 성립된 것이고, 1947년 11월14일에 채택된 국제연합의 결의로 인하여 정식으로 이것이 성립되였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식을 준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을 정식으로 그 위원단에 통지할 것 같으면 위원단에서 반드시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총회로 다 보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로서는 이것이 여기 통과될 것 같으면 즉시 통신으로 이것을 발송을 하야 전세계적으로 이것이 발표가 되도록 순서를 밟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만큼 보고해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이미 이 초안을 잘 보시고 개인으로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지금 교섭위원의 보고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윤병구 의원''' 한 가지 여쭈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조선위원단하고 한국이라 그랬는데 한국하고 조선과 두 가지가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 니까? '''◯장면 의원''' 당연히 물어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선위원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오늘까지 그 위원단에서 조선말 하면 우리 나라 말로 해석 표준이 비슷해서 그런 명칭을 쓰고 있읍니다. 그것을 갖다가 고치기가 무엇한 생각이 있어서 조선이라는 말을 자조 쓰기 때문이고 한국 국회라고도 할 수가 있읍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일 그 조선위원단이라는 것이 도모지 듣기에 거북하고, 말하면 한국위원단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 의원''' 지금 연락위원의 보고를 여기 채택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성학 의원''' 재청합니다. '''◯서정희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무슨 이의있읍니까? 이의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으니…….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또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이훈구 의원''' 교섭위원의 보고가 또 있읍니다. 또 한 가지 교섭위원의 보고가 있읍니다. 장면씨가 계속해서 보고해 드릴 것인데, 일을 맡아 가지고 하는 관계로 본 의원이 나와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전번 회의에도 말이 난 건입니다. 즉 북선 동포에게 우리가 보내는 글입니다. 이 글로 말하면 역시 우리 국회에서 북선 동포에게 보고하는 것이지만 그 영향된 것이 세계적으로 바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교섭위원들은 관계 각 방면, 즉 다시 말하면 유엔위원단에게 공개하든지 미주둔군 각 간부측에게 공개하든지 여러 가지 참고에서 신중히 고려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섭위원들이 그 글을 잘 알수 있는 데까지 알아가지고 의장 선생님께 말했고 그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문한은 어저께 사무국에 부탁을 해서 인쇄해 가지고 배부가 되도록 했었으나 고장으로 안 된 것 같읍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한을 읽겠읍니다. ---- {{들여쓰기/s|1}}북한 동포에게 고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우리의 기미 이래 독립운동은 순국열사들의 피와 애국지사들의 힘으로 인하여 카이로 국제공약과 포쓰담 선언을 보게 되었다. 모스코 협약으로 미소공위가 성립되었으나 그 업무가 우리 삼천만 민중의 의사에 배치되어서 결국 파열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러나 국제 정의는 드디어 1947년 11월10일 유엔 총회의 결의로 표현되어서 임시조선위원단이 내조하였고 또 1948년 2월7일 유엔 소총회의 결의로 우선 가능한 지역에서 자유 분위기 가운데 지난 5월10일 총선거를 시행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리고 인민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은 국회를 조직하고 완전 자주독립의 건국대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행히도 유엔 총회 결의를 소련이 거부하였고, 따라서 북한 동포들은 우리와 같은 시기에 총선거를 실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소위 남북협상은 법적근거가 없을 뿐더러 그 결정하였다는 송전의 부정지가 정지되고 연백수도의 급수가 불급수되어서 완전 실패를 확{{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s370xaq79ywabhs0m0zjhfwhhbehk8a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250 94942 467580 347776 2026-10-21T15:55:4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인케 되었다.{{들여쓰기/e}}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같이 인구의 비율로 대표를 선출하여 우리와 더부러 일당에 모여서 건국대업에 참여 못하게 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이제 우리는 좌의 결의로써 북한 동포에게 고한다. {{들여쓰기/s|1}}1. 결의{{들여쓰기/e}} 북한 동포도 우리와 같이 유엔 결의에 의하여 자유 분위기속에서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회로 보내주기를 열망함. 우 제안자 국회 교섭위원 일동 ---- 그런데 잠간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결의가 만장일치로 되어지기를 이 교섭위원 일동은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북한 동포에게뿐만 아니라 그 영향하는 바는 유엔의 장래 행동을 봐서 여러 기타 관계 방면에 있어서 여기에 중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자유로 선거한 국회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제시대 이상의 압박에서 신음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한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각 방면에 아무 이의가 없으리……, 의장께서 말씀했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오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동의하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류래완 의원''' 여기 아까 읽었는데 2월7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2월27일에 착오 아니에요? '''◯이훈구 의원''' 2월27일이라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그 결의 받기로 동의합니다. '''◯최석화 의원''' 재청합니다. '''◯최국현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받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이석주 의원''' 동의 재청에다 제 의견 하나 첨부하겠읍니다. 그 문구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이 서한에 대해서 회답을 며칠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북조선에서 총선거를 하는데 그 시일을 며칠 안이라는 것을 시일을 박었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하나 말씀합니다. '''◯신성균 의원''' 발신할 셈이예요. 서한을 보내는 사람은 국회의원 일동입니까, 국회입니까? 그것을 여기 말씀해 주십시요. '''◯이훈구 의원''' 결의하였기 때문에 지금 「북한 동포에게 고함」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발신해서 어데로 보내자는 것은 없읍니다. '''◯신성균 의원''' 발신하는 말이에요. '''◯이훈구 의원''' 우리 결의하면 그 결의문이 발표될 때에는 의장 명의로 될 줄 압니다. '''◯나용균 의원''' 그 서한을 읽은 것을 들으니까 남북협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세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국회가 열렸으니 북한 동포도 우리와 같이 협조해서 자주독립을 하자고 하는 말하면 간곡한 의미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정을 나게 하고 전기를 끊었느니 운운하는 감정에 저촉된 문구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되기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전체적으로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결의하기에는 좀더 자세하게 알기 위하여 한 번 더 읽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문을박어서 우리에 주어 내일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문원 의원''' 물론 교섭위원 여러분께서 신중이 생각하시고 또 그 생각하신 바를 의장을 통해가지고 승인까지 받었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러나 간단한 서면일지라도 이것은 중대한 것이니만큼 하로가 늦을지라도 일일이 우리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성학 의원''' 재청합니다. '''◯이훈구 의원''' 지금 곧 인쇄물이 배부되겠읍니다. '''◯정광호 의원''' 규칙입니다. 통과되는 안건은 삼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재청만을 가지고 곧 의제를 취급하지 말고 삼청까지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재청 삼청까지 있다는 말씀을 의장이 합니다. 무슨 의안있읍니까? '''◯이성학 의원''' 지금 이 개의 내용을 도모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의장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 개의는 중대하니 만큼 그 원문을 인쇄해서 의원에게 각각 배부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한 후 확정하자는 이런 개의입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0x46hkxi1gigoz9wpgje1o1iskq6cw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250 94943 467581 347777 2026-10-21T15:56:5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 개의와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조헌영 의원''' 그런데 이 안은 먼저 각 방면이라든지 의장 선생이라든지 대단히 의결하는데 자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인쇄해서 일반에게 줌으로 충분하게 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대단히 중대한 것이고, 38 이북에 있는 동포 전체에 관계된 일이니 만큼 우리가 결의하는데 당장에 인쇄하지 말고 원에서 결의하기를 바라며 이 개의를 저는 찬성합니다. '''◯김효석 의원''' 아까 글 보내는 것이 결의가 된 것은 다시 재언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대개 우리 국회가 성립된 것이니 만큼 이것은 신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대단히 중대한 글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에게 돌리는 것은 좋겠읍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이 앞으로 중대한 서한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두 사람, 세 사람 여기에 전문적으로 어떤 분에게 위원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글 보내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이런 기관을 만들어 위원들 정해 가지고 글을 보내는 때에는 많은 토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도영 의원''' 자구수정에 대해서 원칙으로 우리가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보고는 이 원칙만은 결정하고, 그 다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안을 접수하고 채택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왼쪽 여백|2em|(「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부의장 김동원'''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하십시요. '''◯정도영 의원''' 이것은 원안을 자구수정한 뒤로 밀으고, 이 개의만은 이 자리에서 원칙만을 접수 채택하고 자구수정은 뒤로 밀으자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그것은 동의와 같읍니다. '''◯장병만 의원''' 아까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북한 동포의 회답을 기다리자, 그 회답의 날자를 정하자는 것은 알 수가 없어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북한 동포에 가면 그만이지 회답을 바라자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로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것은 잠간 의견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 국회법 제4장 33조에 의하면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할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구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 의장은 이것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중대한 의안을 내놓을 때에는 그 절차를 밟어서 여기 내놓아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 순서에 있어서 저는 불만을 느끼는 것은 토의사항에 있어서, 1. 상임급특별위원회에 선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거를 마친 다음에 기타사항에 발의를 하는 것이 순서로 정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구하는 것은 33조 하단에 보면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가장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이런 조문이 있음에 금후 모든 문제를 질서있게 잘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상임급 특별위원 선거를 마친 다음에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발의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김인식 의원''' 본 의원은 본적을 이북에 두고 해방 후 월남하여 왔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원문도 똑똑히 보지 않고 이것을 내놓은다면 그야말로 그 내놓은 그날로부터 38선 이북에 있는 그 주민은 말 못할 지경에 달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구를 심사토의해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의안을 제출하는 수속에 대해서 어떤 의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는 벌서 교섭위원을 정해 가지고 그만한 일을 우리가 이 국회의 결의로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방 말하자면 이런 권한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제출된 그 안에 대해서는 다소 그 문구의 수정이라든지 의미가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은 여러분도 말씀했읍니다. 그 안은 우리가 먼저 접수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 니다. 대체 그 문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로바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rwms7rxsuh5eb12hw8xxvz6e7s7k1fl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250 94944 467582 347782 2026-10-21T15:58: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북한 동포에게 고해야 할 것을 절실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재개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의견을 접수할 것만은 대단히 긴급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원적을 함경남도 북청에 두고 양주군을구에서 당선된 이진수로 볼 때에 이 원안은 아까 우리가 몇칠 동안에 교섭위원을 우리가 이 마당에서 작정한 이상 그 문구수정만 다소 하고 인쇄물이 도는 대로 수정하고 원안을 받기로 동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된 이 시각에 우리는 한 시각일지라도 빨리 이 원안을 받고 문구수정만 해서 발송하기를 동의한 것입니다. 이 원안을 받기 위해서 동의한 까닭에 한두 마디 말씀합니다. 아까 교섭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만장일치로 우리가 분열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하여 찬성해 주십시사 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내포한 줄 압니다. '''◯배중혁 의원''' 이제 교섭위원에게 그러한 중임도 맡겼으니 그것을 받어야 된다는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 교섭위원에게 우리가 일임한 임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이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이 교섭위원에게 이러한 문제까지는 위임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의에 찬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인쇄물도 보지 않고 한 번 낭독한 그뿐으로 접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방 이 자리에서 결의하는 것보다 인쇄물을 받어 가지고 하로바삐 오날 하로밤이라도 신중이 검토해 가지고 내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언할 필요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가부요.」하는 이 있음)}}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가부묻겠읍니다. 재개의 먼저 묻겠읍니다. 재개의는 이 보고를 채택할터인데 문구만 추후에 수정하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도영 의원 재개의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정도영 의원''' 동의 집에서 개의 재개의 의사를 다 포함해서 했으니까 재개의는 취소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개의묻겠읍니다. 개의는 이 안을 인쇄해서 각 의원에게 배포해서 우리가 본 다음에 결정하자 그러한 개의입니다. {{왼쪽 여백|2em|(「한 번 읽으시요.」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서기 개의 주문낭독 「교섭위원의 서한 원문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포한 후 결정할 것」)}}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자세히 들으섰으니까, 그러면 표결합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원 181인, 가가 118, 부 4, 개의는 결정되었읍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2. 유엔조선임시위원단과한국교섭위원에관한 건'''{{내어쓰기/e}}}} ◯장면 의원 교섭위원으로서에 보고가 또 하나 들어왔읍니다. 요 얼마 전에 여러분께서 결의해 주셔서 여기서 교섭위원 다섯 사람을 임명을 해서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관계되는 유엔 당국이라든지 기타 미국당국에서 각기 서한으로서 온 그것을 통지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엔위원단으로부터 어제 날자로 그 서한을 접수했고 또 그 위원들과 언제든지 상의하겠다는 결의를 위원단에서 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통고해 왔읍니다. 잠간 번역된 것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 {{들여쓰기/s|1}}유엔 조선임시위원단{{들여쓰기/e}} {{들여쓰기/s|1}}국회의장 이승만 귀하{{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인은 유엔조선임시위원단과 교섭하기 위하여 귀원에서 임명하신 교섭위원회에 관한 귀 서한은 배독하였읍니다. 본인은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제60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 1부을 동봉하여 이 결의문으로 말미아마 귀하께서는 위원단이 선출된 대표들이 요구 시에 언제든지 협의를 할 용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터입니다.{{들여쓰기/e}} {{오른쪽|1948년 6월10일}} {{들여쓰기/s|1}}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장 쑈지․에스․페라-슨{{들여쓰기/e}} {{들여쓰기/s|2}}거기에 동봉한 유엔위원단의 결의문이올시다.{{들여쓰기/e}} ---- {{오른쪽|1948년 6월10일부}} {{들여쓰기/s|1}}유엔조선임시위원단은 1948년 5월10일 총선거를 감시하고 그의 업무를 재개하기 위하여 좌와 여한 결의를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결의문{{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8mxo27jt2rrc337vwqr4remgu7e711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250 94945 467583 347779 2026-10-21T15:59:1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본 위원단은 1947년 11월14일부 유엔 총회 결의에 부연된 본 위원단에 관한 조항의 실시에 관하여 선출된 대표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협의에 대하여 만반의 용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통고를 함. 이렇게 되었읍니다. 즉, 다른 말이 아니고 잠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국회에서 임명한 그 교섭위원단으로는 정식으로 우리 국회의 말하자면 연락위원격으로 알고서 자기네들이 위원단과 우리 나라 국회와에 사이에 있는 모든 사항을 정식으로 협의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해 온 그것이올시다. '''◯이청천 의원''' 이제 교섭위원 보고를 듣고 잘 알았읍니다마는 그 교섭위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준비위원으로서 임시로서 채용된 것인데 이 국회를 대표해서 외국 유엔위원단과 항구적으로 국회의 대표로 파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방 유엔 총회에서 본 회의를 대표한 항구적 교섭위원으로 승인했다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본회의의 의사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이제 교섭위원이 보고한데 대하여 말씀들 하십시요. '''◯장면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요전 번에 국회에서 유엔조선위원단에 통지한 그 통지서의 내용은 임시 교섭위원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때에는 아직까지도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이니까 임시로 연락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것이고, 이 편지에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미 국회법이 통과되어서 따라서 여러 분과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는 그때에는 이 임시 교섭위원이라는 것은 저절로 그 자격을 상실할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날이라도 구성되면 오날이라도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우석 의원''' 교섭위원 다섯 명을 선정할 때에는 국회가 성립된 뒤입니다. 교섭위원 다섯 분과 국회법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의지해서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드라도, 각 분과위원회에 특별히 교섭위원이라고 하는 그 위원회가 없는 이상에는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드라도 특별히 거기에 교섭하는 역할을 맡은 이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그때에는 임시적이라고 하드라도 국회법이 통과하므로서 교섭위원 다섯 사람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명의 교섭위원의 임무는 완료될 때까지는 의연히 그 자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본회의에서 교섭위원을 교체하거나 임시라는 두 자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선출할 때까지는 당연히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장면 의원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김준연 의원''' 아까 북한 동포에 고한다는 교섭위원의 채택한 그것을 인쇄해 가지고 배포된 후에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 인쇄물이 다 여기에 와서 있읍니다. 그러므로 교섭위원에게 다시 한 번 읽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이 마당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더 다른 의견 없읍니까? '''◯조봉암 의원''' 아까 개의가 결정될 적에 이 문서를 받은 뒤에 신중히 고려해서 내일 의결하기로 하자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이 개의자에게 통하지 않어서 여기에 기록이 남지 않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 손들은 것을 역시 신중히 하자면 오날 하는 것보다 내일 하는 것이 신중히 되겠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내일 토의하기로 개의합니다. '''◯배중혁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의견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내일로 결정하자는 개의입니다. 그러면 개의 먼저 묻겠읍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원 181인, 가가 104, 부가 18, 개의 대로 결정되었읍니다. 내일부터 안은 토의하겠읍니다. '''◯손재학 의원''' 아까 2월7일이라고 된 것은 2월27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쇄도 2월7일로 되었읍니다. 2월27일입니다. 그것을 게다가 적도록 하십시요. '''◯부의장 김동원''' 지금 교섭위원의 보고가 다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아까 장면의원으로서 교섭위원으로서에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시요. '''◯육홍균 의원''' 아까 교섭위원 금후의 자격에 있어서 이청천 의원 및 장면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뒤에 서우석 의원이 나오셔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8a6qxp0c1b0sv0qwljfn5c7rtt4sh7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250 94946 467584 347780 2026-10-21T16:00: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섭위원, 통신위원, 연락위원을 낸 것은 그때에 국회법이 아직 조직이 안 되었고 또 그것이 통과되지 못했으므로 임시로 취한 조치였읍니다. 지금 국회법이 통과된 오날에 있어서는 국회법 제18조에 의지해서 각 상임분과 위원회가 조직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외교에 관한 문제는 외교분과위원회가 별개로 조직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조직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또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의제가 나올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까지 조직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아까 이청천 의원 말씀과 같이 당연히 이 외교위원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후에 국회법에 의지해서 상임위원회를 조직한다면 그 자격이 상실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아까 서우석 의원 동지가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편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법이 통과되어서 제16조 2항에 이청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섭이라는 두 자가 써 있으므로 그 교섭이라는 것은 외무에 관계된 것입니다. 아까 장면 의원의 동의를 받기로 동의하고 금후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 안에 대해서 성안이 없읍니다. 아까 교섭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안이 없읍니다. '''◯오석주 의원''' 받기로 동의합니다. '''◯조국현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교섭위원의 보고를 받자고 하는 데 거기에 의견없읍니까? '''◯배중혁 의원''' 교섭위원 조직에 대해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이 보고는 보고에 끄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접수하느냐 혹은 접수 안 하느냐 이것은 말하지 않고 그냥 교섭위원의 보고에 끄치도록 그렇게 하기로 저는 개의합니다. '''◯서우석 의원''' 그 개의에 재청합니다. '''◯나용균 의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부의장 김동원''' 그 보고를 받고 그 보고는 교섭위원의 보고에 끄치자는 개의입니다. '''◯조헌영 의원''' 이 보고를 그냥 보고로만 받자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엔에서 여기에 교섭위원으로 교섭하겠다고 하는데, 즉 거기서 우리의 교섭을 정식으로 받었다고 하는 그런 회답이 왔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폭적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고로만 받고 만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이 교섭위원이 대외적 교섭에 대해서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따로 의논해서 따로따로 교섭위원을 재선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의 의원들의 일이고, 대외적 일은 대표적으로 교섭위원을 봐서 거기에서 상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보고만으로 받는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신중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유엔 회답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한석범 의원''' 여하간 우리가 임시로 교섭위원을 뒀읍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국회법이 통과되었다 하드라도 그 교섭위원은 그대로 그냥 남어있읍니다. 국회법이 통과되고 다시 교섭위원을 정식 임명할 때까지는 그 임무는 있는 것이지 국회법이 되어졌다고 그 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단, 국회법이 완전 통과되어 가지고 순차에 따라서 정식 교섭위원이 있을 때 그때에는 먼저 정한 교섭위원의 권리는 없어지고 다시 인계될 줄 압니다. 다시 어떤 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먼저 일하든 위원을 갖다가 무효시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장면 교섭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인데 국회법 제16조를 가지고 그 권한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 교섭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만장일치로」 박수속에서 받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국회의 자체를 알고 또 연방국에서 위원단을 조성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동포를 감시하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박수속에서 그 보고를 접수해야 될 줄 압니다. '''◯이윤영 의원''' 지금 우리들은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에게 보낸 그 회답문하고 의원의 교섭위원과 이제 우리가 상임분과위원회를 두는데 거기에 권한을 운운하는 그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lazy6b8d1464s2p01y0ehq75veo9u8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9 250 94947 467585 347784 2026-10-21T16:01: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우리가 권한 문제에 언급해 가지고 잘못되어서 유엔위원단의 회답을 여기서 받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여기에 생기게 되면 우리의 본의 아닌 거기에 영향이 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한 문제는 우리 교섭위원회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섭위원의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운운은 우리들이 금후 여기서 당연히 결정될 것이고, 그 유엔위원단의 회답이 어떤 손을 통해서 왔든지 그 교섭위원에게 온 것을 교섭위원들이 다른 안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오기는 우리 국회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개의한 그 개의안에서 합당하게 생각하시면 그 개의를 취소하시고 우리는 만장일치로 여기서 가결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자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개의 묻고 동의 묻고 한 것을 기록에 올리고 하는 그것이 없이 이 보고를 만장일치로 받고 환영하는 그 결의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해서 잠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서우석 의원''' 개의에 대해서 재청을 했는데 그 재청은 철회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서우석 의원으로서 개의 재청을 취소했는데 개의하신 이는 어떻게 하겠읍니까? '''◯배중혁 의원''' 개의한 사람으로 말하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내적으로 직무 문제가 결정 안 되었으니까 보고로만 끄치자고 말했는데 만약 대외적으로 이것이 좋지 못하다면 취소하겠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개의는 취소되었으니 동의를 이제 묻겠읍니다. 교섭위원의 보고를 접수하자는 동의올시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윤치영 의원''' 이제 교섭위원의 한 사람으로 무슨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아까 이청천 의원 말씀하신 것을 잠간 들으니까 몇 가지 외교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섭위원이 다소간 직권 이 외에 위임하신 범위 이외의 일을 했다거나 혹은 과오가 있다면 문제없이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떤 처단을 하서도 달게 받겠읍니다. 하지마는 앞으로 16조에 의해서 외교국방위원이 뽑힌다고 하드라도 이 교섭위원이라는 것은 당분간 성질이 다르니까 계속해 있을 줄로 압니다. 우선 외교국방위원은 우리 국회 안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정책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사무적으로 취해 나가자는 것이지 외국 사람과 교섭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사람과 교섭하는 기관은 우리의 행정기관이 서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교섭위원을 뽑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권리 밖의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탈선치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읍니다마는 다소간 거기에 대해서 교섭이라고 할지 모르나 또 그 편지가 여기에 공식으로 의장 선생님에게 온 편지입니다. 그것을 교섭위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마는 어저께 유엔위원단의 단장이나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기에 와있는데 정치고문 최고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교섭위원을 만나자고 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일일히 다 보고디리면 좋겠지마는 그것을 일일히 말씀드릴랴면 다소간 정책상 기타 이해관계되는 문제가 많이 생길까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만은 유감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유엔에서 결정해 온 것을 우리가 만장 일치로 기쁘게 받는 것으로 그러한 형식을 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외국 사람 회합에서 누가 국회를 인정했느냐 해 가지고 3 대 3으로 두 수를 갈러서 토론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국회냐,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어저께 어느 정도까지 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 가지고 또 교섭위원이 결단 코 탈선했거나 월권했거나 그러한 일은 안 할 것이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이 양해하셔서 될 수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전수일치 가결했다는 것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원''' 이제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별로 토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지금은 보고사항 다 끝나고 긴급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된 그것을 여러분 앞에 낭독해 디려서 토의에 붙이겠읍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3. 제주도소요사건선처를위한특별위원단설치에관한건'''{{내어쓰기/e}}}} '''◯사무총장 전규홍''' 긴급동의가 제출되어서 지금 이것을 읽어드리겠읍니다. ----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36u7ue7aql1m4hte5zpn8wsv9ymvtp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250 94948 467586 347785 2026-10-21T16:02: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긴급동의안 주문 제주소요사건을 긴급 선처가기 위하여 임시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이유 작년 3월1일 사건을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야기되는 제주소요사건으로 인하여 제주도 양민의 생활에 극도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피난민 등을 기아에 빠지게 되고 농민들이 농경을 할 수 없는 궁경에 이르렀으며 양민들은 생명에 공포심을 느껴 폭도측에 부화하는 수가 점점 증가됩니다. 이러한 사태는 1 도민의 생사에 관한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치경제 책략상 중대한 사건이며 우리의 자유정부 수립을 앞두고 폭력 책동과 민 주주의의 충돌이며 시련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긴급대책을 강구 선처하기 위하여 임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조사하고 선후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당국과 연락하여 긴급 선처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 제안자 오용국, 백남채, 장기영, 김우식, 서상일, 최태규 제 의원이올시다. '''◯부의장 김동원''' 지금 제주도 사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십쇼. '''◯정광호 의원''' 긴급동의가 성립되지 못하였읍니다. 제안자의 인수가 부족하니까 그것은 사무총장이나 의장께서 국회법에 의지해서 인원정족수를 구비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여기 상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왼쪽 여백|0.5em|'''◯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이 제주도에 관한 이것은 규칙의 인원이 부족된 것이니까 다시 이것을 생각해서 제출했으면 어떻겠읍니까?}} '''◯백관수 의원''' 그런 말씀을 물을 필요가 없이 대번에 각하하는 것이에요. '''◯부의장 김동원''' 각하할 것은 아직 모르겠읍니다. 아직 조건은 못보았읍니다마는 그냥 거기에서 각하하는 것은 아주 순서롭게 잘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서요? 별 수 없읍니다, 법에도 없으니까……. '''◯오용국 의원''' 제안자의 수효가 부족하므로 수효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제출하기로 하겠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잘 되었읍니다. '''◯최국현 의원''' 시방 오 의원이 말씀하신 제주도 문제 기히 중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문제를 접수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경성에 지금 전기문제 또 보리 공출문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 들어올 줄로 압니다. '''◯정해준 의원''' 토론하지 못할 것을 의장이 언권주는 것은 안 됩니다. '''◯최국현 의원''' 하니까 이것은 곧 위원회가 조직된 후에 접수하는 것이 가할가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이제는 보고사항은 다 없읍니다. 토의사항에 들어갈 것인데 상임위원급 특별위원 선거에 관한 문제인데 먼저 상임위원 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4. 상임위원급특별위원선거에관한건'''{{내어쓰기/e}}}} '''◯윤재욱 의원''' 상임위원과 특별위원 선정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국회법이 제정되기 전에 임시준칙을 가결해서 우리가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국회법이 통과된 이상 국회법에 의지해서 의장, 부의장이 법리적으로 다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사이고 개선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의사에 있다고 보고 있지마는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을 운운하기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문제를 결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회의의 순서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상임위원의 선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금 동의가 있읍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상임위원 선거에 관한 동의의 주문, 상임위원 선거는 전형위원 10인에 위임하기로 하되 전형위원 선출방법은 연기식 투표로 다점차순으로 하고 전형위원으로부터 제1 희망, 제2 희망을 명시한 것을 참고하여 상임위원을 선거할 것. 제안자, 정준, 김병회, 윤재근, 곽상훈, 윤병구 제씨의 5 의원이올시다. 이유는 제출 의원께서 구두로 설명하겠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서면으로 이러한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겠읍니까? 동의하신 이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읍니까? 여기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조한백 의원''' 그것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이 그대로 동의를 접수해 가지고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8q41k3c2ugwdtpifdp06yblfmssp0t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1 250 94949 467587 347786 2026-10-21T16:04:0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김약수 의원''' 의사를 처결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에 오른 문제, 말하자면 우리 앞에 전개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의논이 모름직이 우리 일반적으로 토의가 되어 가지고 그 토의에 의지해서 결정이 되어야 그것이 정당치 아니 한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히 얘기를 할 한 개의안에 대해서 모든 발언권을 배제해 나간다면 어떠한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읍니다. 가령 안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이 계시되 거기에 몇 사람만 착상이 되어서 나타나지 아니 한 문제로서 그런 경우에서 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되도록 의회 여론에다가 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것이올시다. 이 전개된 문제를 몇 사람이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데에 있어서는 까딱하면 이것이 큰 폐단이 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통례에 이러한 일이 보통 없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론 안의 형식으로 제출이 되었읍니다마는 아까는 일곱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각하가 될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번은 아마 일곱 사람도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두고 우리가 이 선거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고 그러한 제의를 하는 것이올시다. '''◯정준 의원''' 지금 김약수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이의의 말씀이 계섰는데 저는 이 규칙에 준해서 제의를 한 것입니다. 제33조에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의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하는 여기에 준해서 다섯 사람의 서명으로써 제출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제안이 토의사항 순서 제1에 해당한 것이니 만큼 넉넉히 이 자리에 상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문시환 의원''' 저는 의사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의장께 주의를 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토의될 문제는 벌서 오늘 순서에 정해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상임위원급 특별위원 선거라는 것이 상정된 의안이올시다. 이것을 의장께서는 처음 일반에게 의견발표할 기회를 주어 가지고 어느 정도 토의가 있은 뒤에 동의를 접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안이 상정되는 벽두에 비록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있다고 하드라도 의장이 당연히 그것을 보류해서 일반의 의견을 잠깐 동안 토의한 뒤에 그것을 상정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예가 이번뿐만 아니라 먼저 번 회의에서도 이런 예가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금후에 일반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사회를 하시고 그 일반토론이 끝난 뒤에 성안을 해서 동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성학 의원''' 상임위원 설치하는 문제는 동의라고 해서 몇 사람이 제출했는데 저는 정상한 일정에 안이 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저는 정당히 선 데에 대해서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4조 운운한 동의는 제출한 안에 대해서 찬성을 요구한 때에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본안에 있어서는 10인 이상……, 그러한 사람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정준 의원''' 저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1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의제를 내놓을 때에 10인 이상이 필요한 것이고 이미 저러한 의제가 나타났을 때에 저 의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동의를 할 때에는 두 사람 이상 동의 발기가 있으면 되리라고 해석하는 바이올시다. '''◯김장열 의원''' 지금 상임위원을 선거하는 방법을 의논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위원의 정원수가 명시되어 가지고 있지마는 특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가 된 것이 없읍니다. 그러하므로 먼저 특별위원을 몇 사람으로써 정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서 그 위원 선거하는 방식을 상임위원을 선거하는 방식에 합치시키어 의논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까 생각을 해서 특별위원 열 다섯 사람을 결정해 주섰으면 좋을가 하는 의견이올시다. '''◯조헌영 의원''' 순서에 의해서 상임위원을 보통 정할 때가 있으니, 상임위원을 정하고 나서 특별위원을 정하게 될 때에 그 인수를 결정함으로써 지금은 특별인원수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열 의원''' 지금 저로서는 먼저 특별위원 선출하는 것을 제출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부의장 김동원''' 이것은 순서가 되겠읍니다. 순서는 먼저 상임위원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의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의논을 해 가지고, 특별위원은 또한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이 토의를 해 가지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b0bni6akbyd9g4k3b7v1vfw4g84p6i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2 250 94950 467588 347787 2026-10-21T16:05: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상임위원 선정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토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그리고 서면동의한 것을 여러분께서 대단히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나 이것은 서면의 동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체의 서면동의에 대한 것으로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신 후에 좋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임위원을 정하는 데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하면 좋겠읍니다. '''◯배중혁 의원''' 상임위원 선거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이 있읍니다. 각 위원회 부문에 속한 임무의 한계 이것은 통속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판단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자신 생각에는 이 재정경제위원회 혹은 산업노농위원회 이 두 가지 위원회의 일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먼저 여기에 대한 정도,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다만 의견입니다. '''◯원장길 의원''' 본회의에 상정된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아까 영등포에 있는 윤재욱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 역시 본문과 조리를 잘 모를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의장 선거는 원법에 규정되기 전에 임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 선거를 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 생각한 그 복안된 안을 알고 싶읍니다. '''◯정광호 의원''' 동의 주문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 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원래 의사일정이 좀 착오되어서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 선정에 대한 것만 의사일정에 표시되었으면 좋은 것을 상임위원급 특별위원 선거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동의 주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명백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저번에 임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했읍니다. 그러자 그 뒤에 국회가 정식으로 개회되면서 의장, 부의장을 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것으로 저는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오늘날 다시 의장, 부의장의 선거 운운은 좀 월권인가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여하간 지금 그것은 상임위원 선정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 의원의 서면동의가 들어왔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임위원 선거에 대해서 안을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서면동의한 대로 가부를 취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아까 어떤 의원과 같이 충분히 의논할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를 느끼실 것 같으면 충분히 말씀하셔서 상임위원 선임하는 안은 만들어내서야 하겠읍니다. '''◯이성학 의원''' 상임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형위원을 내는데 연기명으로 하기로 하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연기명……. 몇 분이 나가서 도저히 200명이라는 사람의 기능이라고 할까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를 할랴고 하는 바이올시다. 개의는 각 도별로 전형위원을 두 사람식 뽑기를 개의하는 것이올시다. '''◯원장길 의원''' 재청합니다. '''◯이석 의원''' 삼청합니다. '''◯조영규 의원''' 지난 번 전형위원 선거 당시에 제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한 거와 같은 그러한 동의를 한 사람이올시다. 지금 해남 이성학 의원으로부터 도별로 운운하는 전형위원 선출방법이 다시 제출되었읍니다. 과연 지나간 날 우리가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선출된 의원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얻지 못했다는 그것은 전형위원의 선출방법이 나뻣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지금 동의한 바에 의한 각 10인을 연기명으로 하고 각 개인 개인이 자기의 소망을 따라서 여기에서 제1 지망과 제2 지망을 적어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지망에 의지해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가장 이것이 민주주의적이요,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여기에 재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이것보서요. 의사진행에 따라가면 상임위원을 택하자 한 것인데 그러면 상임위원을 택할 것 같으면 먼저 어떻게 택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전형위원으로서 상임위원을 전형해 택하자 하는 그러한 동의가 있어야겠읍니다. 그러한 동의가 있어야겠는데 이 서면에는 두 가지 동의로서 했어요. 전형위원이 상임위원을 택하자, 그러한 전형위원은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하자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개의의 말씀도 전형위원을 내서 상임위원 택하는 것은 동의와 같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전형위원은 이렇게 하자 그러한 방법을 내야겠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상임위원 선정에 대해서 전형위원 뽑는 방{{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vv1jb3jbr7c4ixwfrjuobg6546rtoe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94953 467607 347795 2026-10-21T16:27: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第1回}} || {{더더더더크게|'''國會速記錄'''}} || {{더크게|第7號}} |} {{오른쪽|{{더크게|國會事務處}}}} ---- '''단기4281년6월10일(목) 상오 10시10분''' ---- {{왼쪽 여백|3em|'''국회제7차회의절차'''}} {{왼쪽 여백|2em|1. 개의}} {{왼쪽 여백|2em|2. 국기에향하야경례}} {{왼쪽 여백|2em|3. 순국선열에대하야묵념}} {{왼쪽 여백|2em|4. 제6차회의록통과}} {{왼쪽 여백|2em|5. 보고사항}} {{왼쪽 여백|2em|6. 국회법안제1독회}} {{왼쪽 여백|2em|7. 휴회}} ---- {{왼쪽 여백|3em|'''토의한안건'''}} {{왼쪽 여백|1em|1. 교섭위원의보고}} {{왼쪽 여백|1em|2. 국회법안(제1독회)}} {{왼쪽 여백|1em|3. 헌법제정시까지의법률공포의건}} ---- {{오른쪽|(상오 10시10분 개의)}} '''◯부의장 신익희''' 제7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왼쪽 여백|2em|(국기에향하야경례)}} {{왼쪽 여백|2em|(순국선열을위하야묵념)}} 시방은 제6차 회의록 통과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서기 제6차 회의록 낭독)}} '''◯부의장 신익희''' 시방 낭독한 회의록에 대해서 혹은 착오 있거나 혹은 누락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만일 없다고 하면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있어서 사무당국 방면이나 또는 위원회 방면에서 보고하실 것 있으면 보고하겠습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1. 교섭위원의보고'''{{내어쓰기/e}}}} '''◯윤치영 의원''' 교섭위원으로서 보고하겠습니다. 하-지 중장이 여러분께 정식으로 초대청첩을 발송했는데 아직 그것이 여러분 수중에 오지 않었으나 비공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5시부터 7시까지 장소는 말씀하지 않고 아마 청첩이 올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여러분을 초청하니 여러분 그리 아시고 다른 시간을 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 교섭위원 전체로서 말씀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가 평화로운 거 같어도 퍽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 어떠한 토의와 결의가 있기 전에 발표하기 어려운 일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잘 짐작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줄려는 그 사람도 우리에게 비공식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도 있고 또 우리로서 한 번 더 다시 우리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성립된 이후에 우리 국회 안에서 토의할 모든 것은 절대 자유입니다. 우리 자존성을 가지고 독립국가의 국회에서 누구나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또 우리끼리는 서로 말을 하지만 밖으로 우리 간섭이라는 여러 가지 어폐 있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제 다 결정된 것입니다마는 국회법하고 헌법이 될 수 있는 대로 단시일{{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5mn1x5ys7fx9p2b26salettqxjekuvi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94954 467608 347796 2026-10-21T16:29: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0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에 결정되여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그 일이 결정된 뒤에 우리끼리 자존성을 가리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주의와 부탁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일이지만 주의를 환기하는 바올시다. 그 외에 의원으로서 제출하는 성명서도 있고 유엔에 보고할 원문 작성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작정하지 못해서 정식으로 책임자로서 보고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보고된 대로 보고케 하고 그 외의 일은 적어도 우리끼리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못하는 한 그것은 유안입니다. 이때까지 말한 것은 대단히 막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주의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2. 국회법안(제1독회)'''{{내어쓰기/e}}}} '''◯부의장 신익희''' 잠간 혹 연락위원이나 혹은 통신위원께서 보고할 말씀이 있는지, 없으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토의사항에 들어가서……, 어제 진행하여 오든 국회법안에 제1독회가 있습니다. 법안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의원 동인 동지들에게 부탁하며 바라는 바는 동의를 가결한 우리로서는 하로바삐 국회법을 통과케 하자는 것이 다 같이 우리 동의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중요한 법이니만큼 약간의 질의와 응답을 한 다음에 통과하자는 것이고 우리 말하지 않는 가운데 다 같이 약속되여 있는 바도 알아요. 그런데 질의응답의 범위는 축조해 가지고 1조에서부터 맨 끝까지 다 행하자고 하면 상상 밖으로 시간이, 많은 시간이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처럼 우리가 결의해논 동의의 본의와 틀리는 것이 우리의 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체에 있어서 한 장으로 표준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에 대해서 제1조서부터 끝까지 이런 의문이 있다고 하면 여기 한 무름에 대답하고 범위를 작정해서 일은 진행하기로 말씀해 드립니다. '''◯박해극 의원''' 이 국회법 질의에 대해서 정광호씨와 김약수 양 의원께서 질의에 대한 설명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는 그 전문위원 한 분이니 두 분에게 이 질의에 발언권을 주기를 동의합니다. '''◯이원홍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지금 동의되기를 국회법 질의응답은 기초하는데 좀 모든 가지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 동지들 가운데 한 분이니 두 분을 발언하는 권리를 드리자는 동의입니다. 삼청있에요? {{왼쪽 여백|2em|(「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익희''' 의견있습니까? 의견없으시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절대다수로 통과되였습니다. 그러면 기초위원 가운데 몇 분 말씀하실 이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 가결된 뒤에 기초위원장되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전문위원 가운에 윤길중 동지가 말씀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박해극 의원''' 의장! '''◯부의장 신익희''' 잠간 용서하시요. 의원 가운데에서 곳곳으로 얘기하신 이가 얘기하실 것 같고, 한 번, 두 번 얘기하신 의원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국현 의원''' 어저께 서우석 의원이 동의한 것 또 그 다음에 다음 의원으로 된 동의에 대해서 저는 절대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그 후의 그 자구수정하는 것부터 의견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동의된 정신이 아닌 줄 압니다. 시방 전문위원이 나신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문위원, 즉 학자, 그들의 연구, 어제까지 연구한 것 우리 심사위원이 중복해서 다시 연구한 것을 여기에 글자 수정만 한댓자 효력이 없는 줄 압니다. 하니까 시방 위원이 나오신다면 우리 민주국에 합당하냐 안 하냐 그 정신만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 수정만 하는 것은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하니까 어저께 그 동의대로 진행하는데 그 위원이 나와서 그 정신만 파악하도록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데, 즉 민주주의 국회에 있어서 그것이 즉 열한 나라의 국회법을 표준했다고 하면 어떤 것 어떤 것을 채택하고 어떤 것 어떤 것을 버렸다는 이런 것입니다. '''◯서정희 의원''' 국회법 기초위원을 대표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 국회법이라는 그것이 지금 설명하신 말씀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법을 참고로 해서 또 한국의 현실에 맞도록 연구해서 기초한 것이올시{{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6mlbdjqu1dzx57xda8w3idufq3rqk3x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94955 467609 347797 2026-10-21T16:30: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다. 그러면 오늘날 계속해서 하는 데 지금 질의응답으로 고친 뒤에 2독회를 끝내고, 2독회를 끝낸 뒤에 통과하든지 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하는 순서올시다.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하기 위하야 전문위원을 선정해서 질의응답을 하겠는데 질의 문의 하나가 들어왔읍니다. 이것은 전문위원한테 들려보내면서 대답하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기초위원장의 말씀은 질의응답을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서면으로 제출된 질문이 있는 까닭에 이것은 아까 작정한 바에 의지해서 전문위원에게 회부해 가지고 설명을 하기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류래완 의원''' 질의응답하는 데에 있어서 어제 축조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이 걸린 것 같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장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또 한 장이 다 끝난 다음에 두 장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좋을 것 같읍니다. 축조해서 할 것 같으면 좀 좋을 것 같읍니다. 축조해서 할 것 같으면 질의응답이 아니라 2독회에 들어가는 수속과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약수 의원''' 이런 술어와 술어를 연락시켜서 한 구, 한 구 구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법안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마는 그런 까닭에 이 질의라는 점에 대해서 어저께 간단히 말을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을 해득하지 못한 것 같읍니다. 대개 이 법률토의에 대한 질의라는 것은 어떠한 조항으로 되여 있느냐, 이 조항에 대한 근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한 구의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항이라든지 자의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바로 하자는 것에요. 자의와 문구를 분명하게 해석해서 한 조항을 각각 축조로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 각자가 파악해 가지고 그 조항을 토론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전문위원들로서 축조할 때 그것이 보통 상식으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한 점이 있을 때 전문위원이 그 점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질의라는 범위를 문구와 자의에 대한 질의올시다. 원래 법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올시다. '''◯김철 의원''' 6조 3항에 의원은 투표함에 투표하는 동시에 각기 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은 무엇이고 명패함에 투입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여러분 좀 더 주의하십시요. 너무 복잡한 질문이니까 차서를 따라서 진행하면 진행이 잘 되는 것이올시다. 아까 기초위원장의 설명에 의지해서 문자로 들어온 것을 전문위원에게 부탁해서 설명하겠다고 그랬으니 우선 그것부터 취급을 하고 또는 다른 동지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의응답하는데 축조하는 형식으로 모든 가지가 너무 복잡하다, 그런 까닭에 표준을잡고 말씀하자 이런 의견도 여러분이 많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대체만을 듣고 끝쳐야지 글자 혹은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질의응답의 범위가 아니라 이런 말씀예요. 그런 데 주의하십시요. 그러면 시방 전문위원이 말씀하도록 하시요. '''◯김약수 의원''' 의장, 여기에 요청된 것은 전문위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출석한 것이니까 질의라는 범위를 간단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으면 좋을 줄 압니다. '''◯전문위원 차윤홍''' 먼저 질의응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의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거처야 한다고 하는 것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는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통례가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1독회에서는 먼저 그 안을 낭독을 한 연후에 제1독회를 한 연후에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질의응답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구에 의심나는 점이라든지 문의가 분명치 않다든지 이런 것을 질문을 해서 그 해명을 받는 것에 한한 것이올시다. 그 다음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 대체토론에 들어가게 되는 데에 있어서는, 가령 모순이 있다고 하는 점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은 우리 입법하는 데 있어 타당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을 거처서 해명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질의응답은 의심나는 자구든지 의심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명에 끝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만큼 드리고 어제부터 많은 질의가 들어왔는데 그 질의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한 질의에 끝이지 않고 대체토론적인 성격을 많이 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9j7cusyklrb5lobbv948c1g0niifnqf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250 94956 467610 347800 2026-10-21T16:31: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 법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완전히 끝이지 아니 하고 그대로 그냥 접수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 질의와 대체의 토론만 남기고 그냥 통과하자는 데 대한 서우석 의원의 동의가 있는 까닭에 수정한 질의만 가지고는 너무 충분한 것이 못되는 까닭에 2독회, 3독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전체의 토론과 설명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원들에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질의응답, 대체토론이 여기에 남어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질의에 대한 자구의 의미라든지 질의에 대한 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기에 기초된 여러 가지 대체의 설명을 아울러 간단하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제1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는 것이 대단히……, 이것은 국회가 사람도 아니고 의심하다는 말씀이 많이 있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소집하는 것이 항례인데 이것이 의심난다는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자동적으로 집회된 것이 민주국가에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통례가 되여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입법 경향으로는 전부 국회를 대통령이 소집한다든지 가량 군주국가에 있어서는 군주가 소집한다고 하든지 이런 경향을 취하지 않고 국회 스스로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은 근래에 있었든 말입니다. 그런 고로 집회라는 문구에 있어서는 누구나 분명이 대통령이 불러 가지고 모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입법 경향에서, 가령 헌법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모혀지는 것이 규정이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1 월요일에 집회한다는 것은 누가 불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모혀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심나는 것은 임시국회를 어떻게 하느냐, 혹은 해산을 예정한다 할 것 같으면 국회가 해산된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군주가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국회를 가령 집회하게 될 때에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혹은 의원 몇 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런 때의 국회의장이 의원에게 통고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국회 스스로 행한다는 자동적 원칙에 부합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산 문제를 갖다가 가령 헌법에서 의논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해산 후의 국회에 있어서는, 해산 후 국회는 어느 때까지 선거를 하라, 선거된 후에, 며칠 후에 제 몇째 요일에 자동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여 있는 것이 통례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럼 해산 후에 국회는 역시 자동적으로 집회될 수 있는 규정이 내릴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이만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대한 문제로 헌법과 이 국회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회법이 제정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법 체계를 말할 것 같으면 헌법이 모법이고 국회법만을 존속법인 것 같은 말씀은 틀린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헌법이 제정되여 가지고 저촉된 조항이 이것이 국회법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국회법은 그 헌법에 저촉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유효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국회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런 논의도 쓰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SIC|행}} 왜 그러냐 하면 이 국회법도 형식 의미에 있어서는 이 국회법은 헌법은 아니지만 성질적에 있어서는 국가 조직에 관한 기본법의 하나인 까닭에 헌법의 하나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서우석 의원''' 설명이 탈선적 경향이 있읍니다. 학설에 대한 비판과 같읍니다. 학설에 대한 비판 같은 것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피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을 먼저 할 것이냐, 헌법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정하는 것은 자주적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윤길중''' 지금 그 말씀은 그만큼 드리고, 그 다음으로 질의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신광균 의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국회법 제1조 제1항「국회의 집회」에 있어서 그 집회의 방법은 공고로서 행할 줄로 생각하는데 따라서 그 공고는 집회기일의 기일 전에 차를 행할 것인지 그 명문이 무함은 여하, 이렇게 질의가 들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tx6c8e8hzqalbqboscks5c5kjjruqd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250 94962 467611 347824 2026-10-21T16:32: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1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왔읍니다. 이것은 며칠 전이라고 조문을 여기다가 집어 안 넣지만 이것을 공고할 적에 그렇게도 되겠구요. 또 통상국회 집회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그 날자를 지정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것을 따로히 규정을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 제1조 제4항에 「오전 10시」라는 것은 집회공고에 집회시간을 게기할 것이므로 본항은 연문으로 사려하는데 과연 여하, 이렇게 질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공고할 적에 몇시에 집회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으니까 이런 것을 국회법에다가 정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인데, 이것은 물론 임시국회 이런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국회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할 적에 제1 월요일에 집회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통례로 되여 있는 까닭에 그런 때에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읍니다. 그런 것을 상상해서 제1항에 모일 적에는 10시에 모여라 이렇게 규정해 두는 것이 대체로 봐서 의논이 없으리라는 의미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 제7조 제2항, 제4항에, 「사고」라는 것은 그 범위 여하, 이렇게 질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부의장,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권을 대리한다. 이 사고라고 하는 범위를 물으신 것인데 이것은 보통 상식상의 견해로서 혹 병이 나셨다든지 혹은 여행을 가셨다든지 혹은 몸이 불편해서 사회를 못올 그러한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 제7조에 있어서 의장 우는 부의장의 사직이 있을 경우에도 그에 대한 처리 방법이 무일함은 여하, 의장, 부의장의 사직에 관하야 규정에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규정이 여기에 명문에 넣지 않었으나 의장, 부의장 사직에 관해서도 역시 이 안에서 이 국회에서 처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해서 상세한 규정을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었읍니다. 기타에도 여러 가지 상세한 점에 관해서 충분히 다 여기다가 망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문이 굉장히 많어지는 까닭에 어떤 것은 많이 생략한 것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위선 질의가 들어온 것에 관해서 대단히 불충분하지만 말씀을 드렸읍니다. '''◯김철 의원''' 제6조 3항의 질의를 대답해 주십시요. '''◯정광호 의원''' 투표는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는 가부 투표를 투표함에 넣고 명패는 자기의 명함을, 자기의 이름을 내가 투표하였다는 것을 다른 상자속에 넣습니다. 그 이유는 나종에 투표수와 명패수가 하나라도 차이가 있어서 투표수가 적고 명패수가 많다든지, 투표수가 많고 명패수가 적다든지 하면 그것은 이 투표에 대해서 좀 불충분한 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투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이 수가 전체 투표에 대해서 가부를 좌우할 수 없는 그런 결함이라면 그대로 그 투표를 유효하고, 만일 수의 차이점되는 수가 가부를, 가를 부로 만들 수 있고 부를 가로 만들 수 있을 때에는 다시 투표하게 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만족합니까? 그러면 시방 서우석 의원 발언하시요. '''◯서우석 의원''' 아까 전문위원이 답변한 가운데에 집회 기일을 며칠 전에 정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헌법에 규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헌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국회는 자율적으로 제1조 꼭대기에 자율적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근자 입법 경향인 까닭에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의원은 공고된 집회 기일에」이렇게 규정이 있읍니다. 의회가 해산되거나 의원의 임기가 완료된 때에는 국회가 성립되지 않읍니다. 성립되지 않을 이상에는 스스로 부를 기관이 없읍니다. 그런데 「의원은 공고된 집회 기일에」그랬으니 성립되지 않은 국회가 공고를 누가 할 것입니까? 이 점에 의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12조에 보면 국회는 사무총장을 두는데 사무총장의 권한은 의장이 있을 때에 의장의 지시감독을 받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였는데 국회가 해산되기는 임기가 완료된 때에는 의장이 없으니, 의장이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은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고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공고할 사람의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터인데 이 국회법 전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규정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김약수 의원''' 일반적 경향이 동내 무당이 나무 탠다는 말이 있는데, 다 같은 의원이니까 말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hrdkquuem7zm8qkjwjuoxvllbj4d9q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250 94963 467612 347826 2026-10-21T16:33: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수 없는 말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있는 말은 말도 되는 것이올시다. 서우석 의원의 말씀도 전문위원 이상의 자격의 상당한 법률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질문된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서 충분한 기초적 설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도 잘 해석을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은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지만 전문위원만 수고들 하는 것도 안 되였으니까 이 사람이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가 해산되기 전에 있어서는 국회의 모든 행위가 그것이 자기 행동에 의지해서 혹은 열리고 혹은 다치고 하는 그 때올시다. 그때에는 한 번 휴회가 된다든지 그 뒤에 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안을 대표하는 의장으로부터서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고는 거기에 가서 붙는 것이고, 지금 서우석 의원의 말씀에 소위 해산한 뒤에는 무슨 의원이 자격을 상실하는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누가 대체 공고하느냐 그 말씀은 상식상으로 대단히 그럴 듯한 일이올시다. 이것은 서우석 씨가 누구보다도 주장한 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자는 헌법과 연락시켜서 생각해야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올시다. 보통 다른 나라 헌법으로 말하면, 헌법기초위원 여러분 30명께서도 여기에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여론과 주의를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의견이 그 기초법에 반영이 됨, 그런 무엇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 있어서 해산한 뒤에 국회가 해산된다, 해산된다는 말은 아까 말씀과 같이 김 의원이 자격을 소실한다 그것이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보통 국가가 해산이 되면 얼마든지 60일 이내에 반드시 선거하게 될 것이올시다. 60일 안에 선거가 되는 것이올시다. 60일 안에 선거를 해서 선거가 완료하면 되는데 다소간 준비기간이 있는 때문에 20일이라는 기간을 두어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요. 20일 동안 두어서 20일 지난 그 뒤에 제1 월요일이라든지 제1 화요일이라든지 미리 헌법에 박어놓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때에는 공고없이도 60일 이내에 선거하고 그 뒤에 20일을 경과해서 제1 월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자를 정해 놔두면 그때에는 공고하지 않어도 자동적으로 열린다 그 말씀이예요, 자동적으로……. 서우석씨 불만이 있으면 또 말씀하시요. '''◯신성균 의원''' 지금 질의응답을 볼 때에 묻는 말에 대해서 적당하게 대답하면 될 것을 어느 의원이 법률가이 아니니 하는 말씀은 대단히 자미없는 말이올시다. 질의에 대해서 적당한 대답만 하면 2분간에 끝날 것을 여러 말을 해서 감정을 서로 충동시키는 것은 자미없는 까닭에 아까 답변하고 가신 그 의원에게 대해서 답변의 요지는 잘 알었읍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데에 여러 가지로 유감된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나려갑니다. '''◯서우석 의원''' 이제 말씀하신 의원의 말씀과 똑같읍니다마는 답변하시는 의원의 태도는 대단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올시다. 두 가지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서 시방 무슨 학생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거와 같은 그 태도는 의원의 태도를 무시하고 질문 의원에 있어서 일종 공박적 태도와 같은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은 혹시 그 의원이 일어나서 말한다 해도 생각할 것인데, 하물며 앞으로 나가서 답변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의장으로서 제지하지 않고 계신다면 의장에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마땅히 제지해 주시요. '''◯김약수 의원''' 의장까지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주의하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분께서 잘 못드르신 모양이에요. 금후 대단히 주의하겠읍니다. 서우석 동지만 말하드라도 공박한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공박한다는 것보다 그러함으로서 서로 정열을 일으켜서 뼛속을 다 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금후에는 주의합니다. 안심하십시요. '''◯서우석 의원''' 아까 김약수 의원의 답변은 해석할 수 없어요. 전문위원이 하신 가운데에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것은 헌법을 떠나가지고 국회법만 독자적으로 기초하는 까닭에 헌법에 만일 그런 규정이 표시 안 된다면 거기에 어떠한 방침이 있어야 해요.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f2umk6r9zzmrt4g36v6lsksocwzdyp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250 94986 467613 347861 2026-10-21T16:35: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1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간단히 말하면 갑이 물을 것인가 을이 물을 것인가, 사무총장이 공고한다든지 이사가 공고한다든지 이것이 분명히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의장 이승만''' 여기 전문위원 한 분을 다시 소개해서 그 묻는 대답을 요령있게 하겠읍니다. '''◯전문위원 차윤홍''' 국회의 종류는 지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제일 하나는 「정기회」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 또 하나는 임시회, 임시 긴급히 필요가 있을 때에 집회가 되는 것 또 하나는 해산 후에 집회가 되는 국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고를 어떻게 하며 집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럼 제일 처음의 정기회의 집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율적 집회다, 입법권이 행정권에게 예속되고 있든 군주주의의 모든 굴레를 벗어서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하는……, 오로지 자율적이라야 되겠다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 제 국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들었읍니다. 그것은 법문상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고 하니 각국이 헌법상에 혹은 국회의 정기회는 12월 며칠에 모인다 혹은 1월 며칠에 모인다 그렇게 표시가 되여 있읍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기초하고 있는 헌법상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고 있는고 하니,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에 집합한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헌법이 기초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헌법이 만일 이 기초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집회의 원칙이 군주주의로 들어가서 타율적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1조는 변경이 되거나 혹은 무효가 될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임시 필요한 경우에 임시 긴급한 때에는 어떻게 집회가 되느냐, 헌법 조문에는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읍니다.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어느 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야 양 의원 의장의 연명으로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이 임시회의 때에만 공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고는 국회법 제4항의, 의원은 공고된 집회 기일 오전 10시에 해당한 것이고, 제2조에 국회의 임시회가 집합할 때에는 의장은 집합 기일의 7일 전에 공고한다는 것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해산 후에 국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헌법 기초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읍니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선거를 행하여 선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뒤 제1 월요일에 국회는 집합한다……, 자율적으로 이 국회는 누구의 공고를 기다리지 않고 집회하기로 되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우석 의원''' 이 국회법을 제정할 때는 헌법이 없이 독자적으로 제정한 거요? '''◯전문위원 차윤홍''' 헌법과 국회법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초적 원칙을 세운 까닭에 이 원칙하에 관련된 국회법은 어떤 조건이 특히 관련되느냐, 여러 가지 관련성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도 국회의 기일을 정한다는 것과 임시회의 집회라든가 그것이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국회법은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인 의원''' 제1조 제3항에 있어서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은 금번 헌법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제일 처음에 금번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처음 집회할 이러한 때에 비로서 규정한 거지, 만약 차후 헌법에 있어서 우리네들 임기가 4년이라 할까 10년이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조 3항과 같은 이러한 조항은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 당선될 때에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사무적 규정으로서도 이것을 능히, 이러한 조항이 없어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43조 2항 「의원이 시간제한됨으로써 발언이 끝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대를 제하고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로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발언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 역시 긍정하는 바이올시다마는 회의록에 기재하기 전에 우리네들 일반 의원들에게 그 요지를 배부{{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daztsl963ketf4xtt7tnih2mc14bsu8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250 94987 467614 347862 2026-10-21T16:36: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고 난 다음에 기재하는 것이 어떠냐, 전문위원의 대답을 희망하는 바이올시다. '''◯전문위원 윤길중''' 제1조 3항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을 사무적 규정으로 내두고서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신데 그런 의견이시면 제2독회에서 그런 것을 삭제하서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항을 삽입해 논 것은 최초에 집회할 때에 누가 의원인지 누가 의원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또 국회의사당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의원이 이성을 가지고서도 들어오는 까닭으로 해서 반다시 이것은 의원이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있어야 될 것을 이것은 확실히 법문에 기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넌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43조의 시간제한으로서 발언이 끝나지 못한 부분……, 긴 토론을 할 때에 한 사람 앞에 가량 5분씩 토론시간을 준다 이렇게 시간제한을 일반적으로 의장이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분 말하든 가운데에 요론만 끝을 내지 못했다고 가상을 한다면 그 끝을 내지 못한 부분을 대개 예상을 해서 회의록에 그대로 게재할 수 있도록 대개 이런 것을 예상하고, 그런 까닭으로 새로운 발언을 한다거나 새로운 취지의 그것을 게재한다면 문제이겠지마는 그 발언이 끝나지 못한 그 설명이 대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고 그 끝이 못난 그 부분만을 게재하는 것이니까 그만한 정도로 끝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신광균 의원''' 제7조에 있어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사직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처가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따로히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컨데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까지, 그러한 조고마한 사고가 있을 때에까지도 혹은 직무대리라고 임시의장을 선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서 의장이나 부의장의 사직이 있을 그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아모 규정이 없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니 그 국회는 무엇에 의해서 의장 사직에 대한 또는 부의장 사직에 대한 조처를 할 겁니까? 결국은 국회에 의해서 혹은 헌법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의장의 사직 또는 부의장의 사직 있는 경우의 조처를 본 조항에 적당히 재고려하기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이정래 의원''' 제 기억에는 어제 여러분께서 이 질의는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하니 장별로 하자고 결의가 되었든 것 같읍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장 혹은 저 뒤에 가서 40 몇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여러분의 의견과 같이 원리원칙에 있어서 틀림이 있고 질의가 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문구수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장시간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시간상으로 우리가 처리해 나가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어제 말씀과 같이 장별로 의원께서 질의응답을 하셔서 간단간단히 처리해 나가는 것을 저는 특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특별히 청구한다는 말과 특청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시방 이정래 의원의 특청이 있었고 질의응답을 그만 중지하고 직결하자고 특청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특청이라는 것은 회규에 의지해서 다만 한두 분의 이의가 계시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특청에 이의가 있습니까? {{왼쪽 여백|2em|(「이의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있으면 특청은 틀렸읍니다. '''◯박상영 의원''' 늦인 감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윤길중 전문위원, 김약수 기초위원의 답변에 있어서 관련시켜서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는 추후의 모든 문제해결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첫째로 모든 과학적인 관찰이야만……, 비과학적인 관찰은 엄중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감정적이 아닌 이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째에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넷째에는 낡고 묵은 냄새가 나지 않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사색이 있은 다음에야 원만한 해결책이 있을 것이지 아무런 사색이 없이는 원만한 해결책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색은 경중 미인격으로 어떠한 전통을 무조건하고 따르자는 그러한 사고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기 혼자 수립한 공상 밑에서 모든 행동을 취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백일몽을 꿈꾸는 것처럼<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k3jgfpm32vqmroi4jgaiy257qt59jq7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9 250 94988 467615 347863 2026-10-21T16:37: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1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자만적으로 하는 사색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사색은 적어도 객관계에서 우리 오관을 통해서 반영해 주는 모든 의식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반사적인 사색 밑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길중 전문위원과 김약수 의원의 답변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것을 느꼈읍니다. 아까 윤길중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왼쪽 여백|2em|(「그것이 질의이요, 강연이요?」하는 이 있음)}} 1독회, 2독회, 3독회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물론 제1이 있으니까 제2, 제3이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저의 법률적 상식으로서는 제1독회라는 것은 그 법률의 의안을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질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혹은 심사위원 제도를 만들어서 심사위원의 보고를 기달려가지고 그 다음에 2독회에 부치느냐 안 부치느냐의 가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2독회를 한다면 제2독회에 있어서 각 조항을 축조심의해서 가감 수정한다는 것이 제2독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창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동의한 것이 이미 가결되었으니 만치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 국회법을 축조심의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이 가결되었으니 만큼 언구라든지 자구에 관련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자체가 헌법의 효과를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효력은 적어도 어떠한 법률이라든지 법령으로서 도저히 제약받지 않고 헌법에 벗어난 모든 법률은 헌법을 제약할 수가 없다는 것이 헌법의 효력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자구라든지 언구를 수정하는 정도로서는 저는 좋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국적 의미의 질의가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순영 의원''' 저는 이 국회법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헌법 기초의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고, 헌법의 기초가 그렇게 되어가니 그것을 예정하고 이 국회법을 제정하였다고 말씀한 데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하간 헌법은 헌법을 제정하는 마당 이외에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경솔히 말씀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 국회법으로 말하면 저의 견해에 있어서는 그 전문위원과 달리하고 있읍니다. 혹 여러분께서는 헌법하고 관련이 있는 점을 몇 조문 지적해서 말씀하고, 그 조문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한 이외에는 지금 마당에서 국회법을 토의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러한 말씀하신 것과 같지마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것인데, 저의 생각에는 국회법 전부가 98조 제10장 각 장이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간접으로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관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제9장 뿐이 관련이 없다고 보니, 제9장으로 말하드라도 엄격하게 말하면 의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헌법을 보기 전에는 그 국회법을 토의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서우석 의원께서 동의하신 데 재청한 사람이올시다. 그렇게 되여 가지고 있는 사정일 것 같으면 결국 이 국회법을 상정한 경위에 있어서 다소 과오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오를 구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제 서우석 의원의 동의와 같이 조건부라고 할 것 같으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헌법이 나오거든 개수하기로 하고 일절 질의응답은 중지하고 그냥 지금은 다만 가결하는 형식을 취하자고 하는 것이 결국 과오를 범한 데에 있어서 구제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국회법도 여러 가지 불비하고 여러가지 의문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을 일일히 질의한 것은 저 자신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보기 전에 국회법을 질의한다는 것은 현명치 못한 태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서우석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므로 이 질의를 종결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신익희''' 동의를 통과시키는 우리들로서는 회의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을 늘 잊이말어야 될 것입니다. 의견이 어떻게 되였든지 과오니 착오니 하는 것은 또한 위태스러운 말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토론하든지 말하든지 과오니 착오냐 하{{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a4xi4nj68ud1mjcbjh9ksfxo982g0z8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250 94989 467616 347864 2026-10-21T16:38: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는 것은 보통 용어이지마는 우리가 작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데는 그렇게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후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현 의원''' 제1장 제1조에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답변으로서 잘 알었읍니다. 어느 정부 지시나 제재나 기다리지 않고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민주주의에 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만은 잘 알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 뿐이고 현실에 있어서는 국회는 언제나 해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에는 이것이 타당할는지 모르지마는 국회가 한 번 생긴 뒤에는 후임자가 늘 있고, 후임자 현재의 임원으로 임기만료로서 당분간 해산일지언정 국회의 기능은 언제든지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회에 있어서 운영하는 책임자는 언제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4조에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90일로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연기할 수 있다.」그 밑에 가서 「국회의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해산 후의 국회의 회기는 90일 이내로 한다」그랬읍니다. 그 해산이라는 것이 임기만료로서 자동적 해산인지 또는 정부와 어떠한 충돌로 인해서 피동적 해산인지 그것이 명기가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면 국회 소집에 대해서 스스로 한다고 그랬으면 공고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7일 이내에 공고를 하는 것이 공고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공고의 주인이 없는 것이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의 국회법을 보면 임기는 만기되었다고 보드라도 후임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의장과 부의장은 그 업무를 계속한다 그랬읍니다. 그것이 있다면 전기의 의장과 부의장이 공고할 책임이 있읍니다. 이것이 있었으면 어떨가 간단히 질의하고저 합니다. '''◯김철 의원''' 질의응답하는 시간인 만치 등단하는 분은 많이 질의를 안 하고 다른 방면에 흘러가는 일이 있으면 의장으로서 언론을 중지해 주시기를 특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이의있습니까? {{왼쪽 여백|2em|(「없소」하는 이 있음)}} 시방 등단할 분은 반드시 질의응답에 대한 것만을 발언을 허락합니다. '''◯서용길 의원''' 어제 동의에 질의응답을 하자는 데 대해서 보류동의를 하든 사람이올시다. 우리가 질의응답으로 어제 오전과 오늘 오전을 말하자면 이틀 동안 했다고 해야 할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하는데 이틀이 아니라 20일이라도 우리가 이 문제되는 점은 우리가 다 해결을 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것이 원칙인 것을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의응답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한 달을 껄어야 되겠지마는 우리에게는 다행이 기초위원도 계시고 또 전문위원도 조직이 되였으니 앞으로 잘못된 문제를 기초위원이나 혹은 전문위원에게 문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질의응답은 이상으로서 종결하자고 하는 그러한 또 여기서 동의를 하면 우습게 되니까 여러분이 만일 허락을 하신다면 질의응답은 이상 시간으로서 종결하십시다 하는 특청을 하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잠간 기다리시죠. 시방 질의응답은 이틀 동안이나 많은 시간을 걸처서 해 왔읍니다. 또 앞으로 국회법 하는 것은 다시 헌법이 작정되는데 따라가지고 적당하게 필연적으로 수개되고 결정될 것입니다. 우선 이 국회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의장이 곧 조정하라는 뜻으로 특청있읍니다. {{왼쪽 여백|2em|(「이의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익희'''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이의없다고 하는 의원 동지가 다수인지, 이의가 있는 동지도 있다고 보니 그러면 표결해야 하겠읍니다. 이의있는 동지 있거든 일어스십시요. '''◯서용길 의원''' 질의응답을 중지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이성학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러면 시방 질의응답을 이로부터 중지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오석주 의원''' 이 안을 종결하는 것보다 질의응답을 서면으로 물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해서 내기로 하고 저는 개의하려고 합니다 즉, 서면으로 기초위원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물어가지고서 우리한테 대답하기로 하고 그렇게 개의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개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황두연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개의의 요지가 무엇인지 한 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iegnivhibtnubugxnf9to89kw2w59p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1 250 94990 467617 347865 2026-10-21T16:40: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다시 설명하십시요. '''◯오석주 의원''' 그냥 종결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서 질의응답하든지 또 전문위원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어떻게 발표하기로 하고 우리의 지금 질의는 일반 묻는 것은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견해로 개의하였읍니다. 그리고 동의측에서 그것을 접수하신다면 저는 개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용길 의원''' 지금 그것을 본 의원의 동의한 바와 그 본의가 합치하므로 그 말을 첨부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러면 앞으로 기초위원이라 하든지 전문위원에게 묻기로 하고 또 여기에 여러분도 대강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국회법이 통과되는 즉시로 우리가 상임위원회 등이 조직되는 데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심사하는 권리를 그 위원회가 가질 것이니까 이후에 국회법에 대한 질의응답은 있으시면 가서 하시면 좋을 것도 또 여러분도 참고하실 바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동의하신 분과 개의하신 분의 의견을, 즉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는 그것을 다 받었다고 말하였으니까 동의하신 분뿐만 아니라 재청 삼청하신 분도 다 접수합니까? {{왼쪽 여백|2em|(재청자 접수한다고 응답함)}} 그러면 동의만 성립되고 개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의견 더 말씀하세요. {{왼쪽 여백|2em|(「가부물으십시요.」하는 이 있음)}} 만일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의원 186인, 가에 171인, 부가 없읍니다. 절대다수로서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은 이것을 즉결하자고 하고 무슨 질의응답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작정해서 오날까지 내려왔지만 이 국회법 이것은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대답하서야 될 것이올시다. '''◯서우석 의원''' 어저께 제가 동의를 제출한 취지를 그 기록에 의지해서 명백히 되여 가고 있는데 그 동의가 보류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즉결하자고 하는 동의를 지금 물으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네. 고렇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의사순서에 의지해서 또 규칙에 의지해서 보류된 것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도연 의원''' 지금 그 질의응답은 끝났지만 대체토론은 아직 작정이 안 될 줄로 알고, 대체토론은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부의장 신익희''' 대체토론은 질의라고 하는 것은 다 한거번에 말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도연 의원''' 여태까지 질의에 대한 해석과 대체토론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났는데 그러나 대체로 여태까지 토론한 것으로 말하면 질의응답이였고 대체토론은 아직 안 된 줄 압니다. '''◯부의장 신익희''' 용서하십시요. 시방 말씀이 대체토론을 운운하는 의원 동지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 낭독이 되었고 통과되여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헌법을 심의공포 후 지체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국회법의 심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와 아울러 각 독회를 생략하고 즉시로 즉결로서 가결할 것」이것이 동의의 원문이예요. 국회법안을 제2독회에 질의응답을 종료할 때까지 동의를 보류함, 명백히 규정되여 있읍니다. 여기 대체토론이 없고, 다 본 것이 없고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치게 할 것이 우리의 작정입니다. 다른 의견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좋읍니다. 의견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동의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까닭에 또 다시 설명 않읍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의원 177인, 가에 153인, 절대다수로서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은 또 무슨 다른 의견 말씀하십시요. '''◯이진수 의원''' 헌법과 정부조직법 기초에 대개 위원으로서도 두 가지 보고라도 이제 이 좌석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바란다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될까요? '''◯이진수 의원''' 동의하라면 동의하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의장이 동의하라고 할 권리도 없고 처지도 없고, 동의하시고 싶거든 하시요. 말고 싶거든 마십시요. {{왼쪽 여백|2em|(소성)}} '''◯서우석 의원''' 순서에 따라서 이 국회법이 통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xrngg42es9a5dbx7u1wv0zrys91ehe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2 250 94992 467618 347886 2026-10-21T16:41: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된 이상에는 국회법에 의지해서 여기에 상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도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히 동의나 또는 특청으로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 자체에 의지해서 자연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SIC|2|3}}. 헌법제정시까지의법률공포의건'''{{내어쓰기/e}}}} '''◯김병회 의원''' 우리가 이 국회법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리고 방금 서우석 의원께서 국회법이 통과가 되였으니까 제16조에 의지해서 당연하게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 계셨는데 저는 거기에 의견을 제의합니다. 부칙으로, 이 국회법의 부칙을 본다면 본법을 국회에서 통과 공포한 날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과를 하였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정식 절차를 밟어서 공포해야만 비로서 법률의 효력이 생하리라고 믿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으로 공포한 다음이 아니면 분과위원회이거나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의견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신익희''' 조금 용서하십시요. 시방 우리는 만사가 다 초창시로 절차를 다 밟을 수가 없는 것도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방 우리가 이 국회법 이것을 10개장 98조의 전문이 통과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보통 법률이 통과될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있고 또는 공포를 지낸 뒤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시방 우리의 국회법은 통과되였으니까 벌서 이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지만 형식 문제에 있어서는 대개 법이라고 하는 법은 반드시 형식을 갖춘 후 공포해가지구서 사회의 한 국가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각하는데, 이 국회법은 우리가 통과하였지만 어떤 국가라도 형식을 밟어야겠다는 것은 우리는 처음으로 초창하는 시대이니 만치 우리가 여기서 작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서우석 의원''' 너무 많이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김병회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그럴 뜻도 합니다. 물론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포하는 절차에 의지해서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을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국회법이 법률되는 성질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 밑에 통과 공포하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통과와 공포와 두 가지가 구별되여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을지라도 국회에서 통과하면 여기에서는 동의하는 순번에서 이 국회는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즉 대내적 효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함으로써 일반 인민한테 대해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고 일반 인민한테 대해서 그 국회법에 의지한 구성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공포의 수속을 아직 밟지 않었다고 할지라도 통과한 이상에는 우리가 이 국회로서 국회법에 누구든지 구속을 받는 까닭에 각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할지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런데 시방 말씀이 우리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법률의 공포만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하며 공포권을 가진 것이예요. 우리는 아직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명의로, 의장의 명의로 공포하는 순서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시고, 물론 우리가 국회의 내부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이 순간부터이지만 일반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는 문제라 그 말씀이예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시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구체적 의견을 말씀하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김봉두 의원''' 국회법을 우리 의원들이 법률로써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은 법리적 원리입니다. 이것을 일반 국민이 여기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법률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몇 의원들과 같이 결의하였다는 그 결의문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 결의로 우리가 구속을 받을 뿐이요, 그 법률로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각 분과위원회를 속히 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대차가 되여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공포된 그날부터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면서, 그 효력이 발생된 뒤에 각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헌영 의원''' 저는 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우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13npefybdcpz4dw58f6uz1wu8gqej7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3 250 94994 467619 347871 2026-10-21T16:42: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1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가 자꾸 이런 절차는 이렇게 처리하니 아니니 하는 이런 것을 처지를 짖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아까 헌법과 국회법에 대해서 말씀이 많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첫 번에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제일 강력한 국회법인 줄로 압니다. 국회법은 정하지 않고 중요한 헌법을 결의하는 규정은 어데에 있느냐, 그러니까 헌법을 긴급하게 결의할려고 합니다. 헌법을 먼저 정하는 방법을 정해야 하니까 대개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먼저 세우는데 헌법보다도 헌법의 준칙이 되여 있는 이러한 규칙인 국회법을 먼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법리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법을 처음 제정한데 국회법을 조건부로 결정할 것도 그러한 예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사법위원회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청하는 법을 심의하는 기관을 맨들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예요. 이미 국회법을 조건부로 결정하였다고 하드라도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효력을 발생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언운하고 우리가 법을 정하는 기관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순서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국회법 규정으로 분과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이 국회법을 제1독회를 지나 가지고서 반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지내 가지고서 제2독회를 통해 가지구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곧 이것을 결정할려면 이 국회법에 규정된 분과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우리의 의사를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한 속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길게 할 것 없이 빨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합니다. '''◯신현돈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동의가 성립되였으니 의장은, 물론 여러분에게 의견에 불과한데, 소위 시방 이 문제는 이 국회법을 통과했는데 물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심지어 특별위원회까지 다 곧 성립해야 되고 또 이 법에 의지해서 사법위원회라든지 즉 조직하는 데에 착수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것은 곧 할 것이예요. 그것은 물론입니다. 다시 조직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례히 할 것이예요. 시방 우리는 이 10개장 98여조에 한 줄거리의 부칙이 되였는데 국회법 전문이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였다, 이 통과된 것을 일반은 효력을 발생하는 형식을 취해야겠다는 것이 말하는 본의예요. 제가 말하기는 통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예요. 어떠한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일반으로는 법률 공포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의례히 의장의 동의라든지 법규에 의지해서 행동할 것은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무슨 법률은 주문에 의지해서 된 것을 자꾸 여기서 동의 재청하고 지낸다면 이것은 모두 쓸때없는 일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의할 것은 이 형식상으로 이 법률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순서를 밟어갈 것입니다. 어떤 동지들은 말씀하기를 국회법은 일반에게 관계가 없다고 인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하는 것이 없다고 그것도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어요. 우리의 상임위원회가 생기면, 첫째 인민의 청원을 들어요. 만일 인민에게 통고할 것이 있다면 인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인민은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행정부문과는 언제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성립되고 대개는 관계가 많은 것이예요. 그것을 갖다가 국회법은 법률이 아니라든지 다른 일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타당치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순서에 있어서 부칙을 통과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과해 놨어요. 그러면 공포는 무슨 형식으로 공포하겠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김준연 의원''' 통과되였으니 공포해야 하겠읍니다. 공포하는 형식은 의장께서 이 법률안에다가 서명날인하심으로써 공포한다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포하는 형식이 완전히 구비되지 않는 이상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정청의 일을 예로 삼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군정청에서 하는 형식을 보면 무슨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서 군정장관이 「싸인」만 하{{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21b5par7z6fqo8onqiewzw9k7zvzpze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4 250 94995 467620 347872 2026-10-21T16:43: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면 공포가 되여서 시행된다는 절차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포 기관이 없는 이상 이것이 결정은 되였으니 의장께서 거기에 서명하시면 이것이 공포된 줄로 인정할 것이올시다. 그와 같이 의장께서 서명하심으로써 이 국회법을 공포하는 형식으로 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왼쪽 여백|2em|(「재청합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부의장 신익희''' 시방 동의와 재청이 되기를 이 우리 국회법은 우리가 통과된 뒤니까 우리의 의장 이승만 박사의 서명으로서 공포할 형식으로 구비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의견있읍니까? '''◯이석주 의원''' 지금 동의가 결정되기 전에 잠간 의견 말씀을 하나 여쭙겠읍니다. 이 법률이 공포된 뒤에는 바로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바요. 우리 기초법안에는 상임위원수가 205인입니다. 9부에 205인이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은 198명인데 205인이 되였으니 상임위원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니까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동의 재청 성립되여 있으니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다른 의견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조곰들 용서하세요. 우리의 의장임께서 말씀하신답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문제가 이 국회법을 공포하고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포하라는 데 대해서는 일반에게 전국적으로 공포한다는 것인지 국회 내에 공포한다는 두 가지를 분기할 것이 필요해요. 첫째로 말하자면 국회법이 국회 안에서 쓰는 법인데 국회 밖에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국회법안을 작정할 때에 이 조목을 축조해서 다 접수해가지고서 법으로 작정된 것이 아니고 임시 이 법을 우리가 접수해서 쓰고 거기에 또 이 다음에 헌법이 통과한 후에 다시 교정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세논 바이므로 이것이 완전한 국회법이라고는 아직 공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예요. 또 따라서 국회 안에서 집살림해 나가는 법을 전국적으로 공포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하였지만 아직 이것이 정식으로 통과된 것이 아닌데 의장이 이 국회법을 민간에게 공포할 필요는 없는 줄로 아니까 나는 아까 동의 재청된 바와 같이 결국 이것이 법안이라고는 통과되였는데도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헌법 제정한 뒤에 헌법에 저촉되고 안 되는 것을 보아서 다시 토의한다고 하는 것을 넣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아직 완전한 국회법으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한고 하니 결국 국회 안에서 집안 살림살이해야겠는데 지금 급히 할 일이 여러 가지예요. 국회 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대우 관계에 할 일이 여러 가지 급한 것이 있는데, 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많이 정지되고 있으니까 이 국회법을 임시로 내 가지고서 그 명문에 따라서 각 부서를 조직해 가지고서 일반 일을 해 나가자는 그런 것이니까 이 국회법은 밖에다가 공포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규 의원''' 공포의 형식을 어떻게 취하겠느냐고 하는 데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의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통과와 공포라고 하는 것은, 통과는 우리의 의원회에서 되여지는 형식이고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국민에게 공포되여지는 것임에 지금 우리로서는 공포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에 만일 공포만을 해 가지고서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앞으로 헌법을 통과되지 못하고 우리의 원내의 살림살이도 도모지 못할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임시적으로 작정한 것이 있는데 아직 완전한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성법을 가지고서 오로지 사무기관이 있다고 가정하드라도 공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으로 보든지 우리에게는 공포할 수가 없다는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 우리는 이 법을 통과한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만 관계되여지는 것이니까 통과하는 데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구속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여서 지금 통과한다고 하는 그 형식을 밟어가지구서 지금 이 법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이 개의로서 되여지는 것이 옳다고 해서 통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이것을 개의하고저 합니다. 만일 동의 집에서 공포라고 하는 그 형식을 변하여 주신다면 개의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만일 공포로 고집하신다면 통과하야 효력{{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dtr75v2s2yz0pjd01t1dasadftgcp4j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5 250 94996 467621 347875 2026-10-21T16:44: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을 발생케하는 것은 개의하고저 합니다. '''◯나용균 의원''' 잠간 묻고저 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의 동의 재청이 성립되였고 또 김준연 의원의 동의 재청을 받은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조헌영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였는지 안 되였는지……. '''◯부의장 김동원''' 조헌영 의원의 동의도 성립되였고 또 동시에 김준연씨의 동의도 국회법은 의장이 「싸인」하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동의가 성립되였읍니다. '''◯나용균 의원''' 아닙니다. 그 두 동의를 다 받었는지 의장께 묻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 질문에 대해서 조헌영씨가 대답하려면 하십시요. '''◯조헌영 의원''' 대답하겠읍니다. 먼저 동의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했는데 나종에 또 동의가 들어오니까 그 나종 동의가 성립되였읍니다. 제가 동의를 해서 재청이 들어왔는데 그 동의 재청이 성립이 되였는지 안 됐는지 그 해석은 이 회의에서 결정한다면 별 문제이지마는 이것은 의장이 독단적으로 이 동의를 말소했읍니다. 하니까 또 다시 동의가 나왔읍니다. 본 의원의 동의를 말소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있으니까 그 동의를 말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먼저 저의 동의의 취지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정부기관이 성립되지 않고 또 아직 대외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공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먼저 분과위원회를 맨들어가지고 나라가 스는 헌법 심의라든지 모든 일하는 분과위원회도 이 국회법에 효력과 마찬가지로 이 국회법이 임시로 조건부로 국회법도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 효력에 의지해서 조직한 분과위원회도 국회법이 효력하는 성능과 성격이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가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따라서 이 동의를 채택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 법안이 국회법을 조건부로 의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도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 될 것이니까 분과위원회를 하로빨리 구성하기 위하야 제가 동의한 것을 채택해 주기를 주장합니다. '''◯나용균 의원''' 제가 의장에게 여쭈어 보겠읍니다. 동의 재청이 있을 적에 개의라면 모르지만 동의 재청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예요. '''◯부의장 김동원''' 가마니 계서요. 지금 이렇읍니다. '''◯김준연 의원''' 지금 동의가 두 가지 있지만 모순이 없읍니다. 동의로 말하면 국회법이 통과됐으니까 여기에 의지해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자는 의견이고, 그 문제가 나오니까 부의장 되시는 이가 공포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당시 제가 공포 수속을 말한 것인데 결단코 모순이 아닙니다. 또 이승만 박사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하셨지마는 저는 조헌영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공포는 나종에 할지라도 우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조헌영 의원의 의견을 찬성하고저 동의는 취소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두 가지 동의 중에 김준영 의원 동의는 취소하고 지금 하나마는 조헌영 의원 동의인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여기에 이의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이윤영 의원''' 지금 우리 문제는 일은 해야 되겠예요. 실제로 일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일할 것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는 우리들이 가령 여기 국회법이라든지 여기 마련된 것을 그냥 우리가 무시한다든지 공포한다고 여기 싸여놓고 우리는 그냥 두고 할 일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것도 완전히 하고 또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도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공포하는 형식을 취하자는 데 대해서 의장께서 말씀하셨고 서명함으로써 공포하고 제한법으로 국회법이 작정되여서 공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도 그렇게 통과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이후에 수정했다고 공포하고 또 개정했다고 공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댁에서 말씀이예요. 통과시키는 동의와 이 부칙은 이렇게 되였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일은 해야 될 것이니까 우리가 통과한 것으로 하고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고 이 분과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일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에는 이것을 국회법 초안 의결하는 것으로 여기 제한법으로 작정해서 공포하는 것은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국회법 초안이라고 했으니까 결의한 여기에<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5qn1kvsq709tqhihav33ip5iwsezdo6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6 250 94997 467622 347876 2026-10-21T16:46: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의지해서 내부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아니까 동의 댁에 그대로 동의된 이유를 보면 일만 하기로 한 것이지 여기에 수속상 틀림이 없다고 괜찮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동의안을 보면 국회법 결의를 시행하자는 그 결의한 그대로 되면 그냥 실행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동의하신 댁에서 그대로 한다면 끄치고 그렇지 않다면 개의하려고 합니다. '''◯조헌영 의원''' 동의안도 조건부로 한 것이니까 나종에 정식으로 또 결정하자는 동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함으로써 초안이라는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측에서 받으면 개의 안 하겠읍니다. '''◯신익희 의원''' 저는 물론 의원의 자격으로 말씀 몇 마디 드리겠어요. 시방 국회법 초안이 다 우리가 통과된 때에는 조건부거나 아니거나 국회법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요. 또는 조건부를 붙쳐서 우리가 통과하는 이 만치 내일 모래 사이에 개정된다면 그것은 개정된 국회법입니다. 법률을 공포한다는 형식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마는 우리와 같은 형편에 전례가 세계에 별로 없에요. 그러나 우리가 금방 통과시킬 때 통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지 않어요. 그러면 공포를 어떻게 하는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할 때 우리가 한 마디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에요. 시방 문제는 남유달른 형편에 있기 때문에 모든 가지가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취소했다는 김준연 의원의 동의는 적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령 아무라고 해 가지고 차의 무슨 법을 의장이 공포한다, 특별한 공포라든지 의사표시가 없이 그대로 통과가 된 법률 전문에 의장의 자격으로 서명하는 그것이 즉 공포의 형식으로 우리가 정하는 데 특별히 되지 않는다고 고려할 점이 없을 줄로 압니다. 만일 이렇지 않고 이것이 초안이다 내일 모래 수개될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들이라면 이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법률 조문규정에 근거하면서 그때그때마다의 무슨 우리의 결의를 필요케 생각하면 우리의 일하는 이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전례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말하기는 국회법에 대한 문제들만 아니라 앞으로 제정될 국법 문제 또한 공포 문제라는 것이 또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적은 문제이나 큰 문제이나 우리는 독창하는 창조하는 전례를 가진 우리들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이든지 특별히 또 해되지 않은 한에는 우리는 우리의 수속을 다 밟어서 일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국회법이라면 우리 나라의 모든 것을 창조해 내는 터전이란 말입니다. 여기 국회법 이외에 다른 대에 이야기하는 터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종에 수개할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제 일개의 법률을 통과한 우리들로서 공포에 대한 문제를 타당하다고 작정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 다른데 무슨 어떠한 기관을 통한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 여기 통과만 해놓면 여기에 의장이 서명하는 것이, 다른 의사기록을 서명하는 책임은 지는데 통과된 법률의 의장이 서명한다는 것은 의례히 할 수 있는 일이예요. 그것을 통과된 뒤에 마친 수속을 공포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사후에 보류할 여지가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은 국회법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오는 헌법이라든지 누죽해서 기록을 짓기 위해서 우선 이것으로 그런 절차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지 아니 하고 만일 우선 일해야 되겠다고 시방 무엇 무엇을 하자는 시방 조헌영 의원이 동의와 마찬가지의 상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 모-든 가지를 우선 이 법에 의지해서 조직한다고 만일 결의로 한다고 하면 여기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이라든지 전문위원 내는 것도 모두 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 다시 동의를 하고 재청을 하고 하는 그러한 불편을 여러분이 느끼실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조문이 내일 고처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오늘 통과됐다면 우리가 이 법규 그대로 실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나는 주장하기를 적어도 다른 특별한 곤란이나 또는 분규가 없는 문제이예요. 다만, 우리들로서는 창조하는 전례를 짓는데 제 일착으로 이 법을 우선 구성을 짓기 위해서는 무슨 법률 조문에 있는 것을 통과해서 공포한다는 시방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성문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옳고 또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여백|2em|(「의장」하고 발언권 청하는 이 다수 있음)}} '''◯부의장 김동원''' 가만이 계십시요. 지금은 예정 시간은 지냈읍니다. 시간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남규 의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연장하기로 동의합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k69auwpej63thcduhju55w9d9zr3x4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7 250 94998 467623 347879 2026-10-21T16:47: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진수 의원''' 재청합니다. '''◯김영동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동의 재청있읍니다. 시간연장합니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남규 의원''' 아까 동의는 자연 없어졌고 김준연씨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렀는데 의장으로서 재청을 묻지 않었기 때문에 개의라는 것은 자연히 없어지고 말었읍니다마는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다시 살어난 동의 주문과 조곰이라도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다소간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신익희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통과한 이대로 전부 효력을 발생하자고 하는 여기에 재 찬성을 해서 말씀을 한 것이예요. 조헌영 의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다만 분과위원회 조직하는 데에 범계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만일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분과위원회 조직하는 데는 효력이 있지마는 다른 조문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신익희 의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그러한 효력을 발생될 때에 또 다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아까 임시전적이나마 통과 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결의에 최후로 동의측에서 다시 고려하시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저는 개의를 살릴려고 요청할 것이니까 시방 동의측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동의측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 김동원''' 그렇읍니다. 개의 취소하겠다고 하면 취소된 것으로 재청 묻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그때 그러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하고 재청한 것이니까 취소한 일이 없다고 하면 개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재청 물을 수 있읍니다. '''◯이남규 의원''' 그러면 개의합니다. '''◯윤석구 의원''' 재청합니다. '''◯이진수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개의 재청있는데 그 개의에 이의있으면……. '''◯이승만 의원''' 이제 국회법이 통과되면 서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국회에서 이 국회법을 접수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국회에서 접수해서 그것을 그냥 두는데 그 밑에 서명하는 절차에 들어가서는 차후에 헌법이 통과한 이후에 헌법과 모순되는 일이 있든지 그때 형편에 적합한 것으로 다시 개정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이것을 「유내쓰매이숀」이라고 하는데 한 조목, 한 조목을 내놓고 그것을 통과할 때 여기서 집안에서 쓰는 법을 그 집안에서 통과를 해서 논 것이니까 그 통과할 그때 한 가지 조건을 내논 것이 무엇인고 하니 국회법을 통과하드래도 헌법과 모순된 일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개정해서 다시 결의하자고 하는 한 조건 내놓고 국회법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예요. 나 알기는 그것까지입니다. 회의록도 그대로 해 놔야지 국회법이 통과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까지 국회법을 그냥 임시로 된 대로 통과해 놓고 그 안에 조건 부친 것이 무엇이냐, 또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다음에 헌법을 작정된 뒤에 헌법과 모순이 되는 조건이 있으면 개정하자는 여기에 첨부해놓고 이것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된 뒤에든지 공포되는 문제가 들었는데 공포하는 데에는 의장이 서명하면 공포된다는 말씀이 있었든 겁니다. 작정된 뒤에 서명이라고 하면……, 공포 여부로 서명하면, 의장이 서명하면 이 안에서 공포된 줄 압니다. 또 공포에 대해서 어떠한 말이 있느냐 하면 국회법을 공포한다면 민간적으로 공포해야 된다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 조목 조목한 것은 문밖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어떤 시골에 사는 사람에게 알릴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 앉은 사람에게만 상관이 있에요. 다른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에요. 우리가 통과한 국회법이라는 것은 국회 안에서 집안살림 해 나가는 것이예요. 이 국회에 관계없는 사람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밖에 나가는 것은, 공포하는 것은 의장이 서명을 하면 그것을 민간이 다 알어들어요. 또 따라서 국회에서 헌법을 통과한다면 그때 공포해야 된다, 여기에는 의장이 서명해야 할 것이고 또 공포해야 옳고……, 그것은 나라 법이란 말이에요. 국회법이 아니라 나라 법이니까 그 나라 사람에게 다 알려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공포를 해야 되요. 그렇지만 국회법을 국회 밖에 공포한다는 것은 너무 난립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투표하실 때 그렇게 기억하시고 투표를 하세요. 그러면 국회{{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3umjkdb14j8n84xu8xo8txuwlom3feo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8 250 94999 467624 347880 2026-10-21T16:48: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법은 국회 안에서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통과될 줄 압니다. 그 법에 의지해서 위원장이니 모든 것이 이 법률에 근거해서 하로빨리 조직해야 되니까 우리 집안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으로써 모든 일이 여기서 근거해서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문원 의원''' 지금 국회법은 통과가 되였으니 공포 문제에 걸려서 지금 말씀이 있는데 그 공포하는 방법에 드러가서는 아즉 의견이 구구합니다.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포하는 문제에 현실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이 국회내에서 최고 간부의 의견이 공포하는 현실에 있어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이상 시간도 상당히 경과되였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 국회법이 과연 오늘 통과될 것이냐, 혹은 의논을 상당히 한 끝에 의외의 성과를 걷어서 통과까지 되였읍니다. 그러니 동의와 개의가 성립하고 표결하는 것마는 내일로 밀으고 오늘은 이걸로 휴회했으면 제가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특청을 하라고 하면 여기서 특청을 하고 나가겠읍니다. 만일 이의가 계시다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서정희 의원''' 지금 이 의원이 나와서 말씀할 것을 그 의견으로서 조곰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의장과 부의장 사이에 의견 불일치를 보았다고 그렇게 이 의회에서 이미 발언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즉 이 국회에 있어서 여기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국회법인데, 국회법이라는 것은 이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국한한 것이에요. 무슨 공포할 것이 아니라, 또 부의장께서도 역시 공포하는 수속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국회 안에서 공포하는 형식으로 「싸인」되였다고 말씀하셨지 무슨 의장의 말씀하고 부의장의 말씀이 그 현격한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석에서 자세히 듣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의견 불일치를 보았다는 말을 나는 유감히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동의나 개의나 할 여지가 없는 사건으로 알어요. 왜, 국회법이 한 번 통과된 이상에는 그 법규에 의지해서 1, 2, 3, 4 대로 우리가 꼭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진행할 것이니까 제16조, 상임위원회를 정한다든지 각 분과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을 정하는 방법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떠한 좋은 의견을 제안을 하실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동의하고 개의하고 재청하고 하니까 이것은 국회법이 통과된 것으로 조곰도 생각 안 하시고 망각하시고 해 나오시지 않었는가 생각해요. {{왼쪽 여백|2em|(「너무 친절하요.」하는 이 있음)}} 제16조에 의지해서 우리는 모든 일 다 진행해 나갈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잠간 의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이제는……. '''◯이문원 의원''' 의장, 지금 그 말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할려고 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또 여기에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의견 말씀 안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 관련된 말이 아니니까 발언권 없읍니다. '''◯이진수 의원''' 국회법은 이미 통과된 까닭에 더 말씀 안 할려고 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으로부터 우리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하는 그 점도 통과한 이상에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 동의도 성립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술 문제로 공포 방법 이것입니다. 공포 방법은 아까 김준연 동지가 동의를 하고 취소를 했지마는 그 동의를 이남규 의원께서 개의가 성립 안 된다고 하면 그 동의를 다시 살려서……. '''◯부의장 김동원''' 개의가 성립되였읍니다. '''◯이진수 의원''' 네. 그렇다면 그 개의를 찬성하는 동시에 이제 말씀한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제16조는 동의로서 효력을 발생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공포 방법은 아까 이승만 박사 말씀과 같이 그 전 안건이 동의로서 원내에는 효력이 발생될 것이고, 우리의 다시 부칙에 따라서 공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면 해결하느냐 그뿐인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아까 말씀과 같이 기성 국가가 아닌 이상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왼쪽 여백|2em|(「너무 길다.」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장내동요)}} 저는 개의에 찬성하며 재청하는 동시에 본 의원은 내려가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소성)}} '''◯부의장 김동원''' 시방 시간은 30분이 넘었는데 잠간 동안 말씀 안 하시면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이문원 의원''' 이제 동의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qqf557wxz9l8zjqol40up1hmxk8df4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9 250 95000 467625 347881 2026-10-21T16:49: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동의에 재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부의장 김동원''' 아까 동의가 되여가지고 결정하기를,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시간연장했는데 이제 새로 그런 동의는 받지 않읍니다. {{왼쪽 여백|2em|(「의장」 하고 발언권 요구하는 이 다수)}} '''◯김영동 의원''' 지금 긴급한 문제에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더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통과된 법칙이 이 원내에서 쓰는 법률인 동시에, 따라서 우리 국민 전체에 의장이 서명하고 공포하는 데 따라서 조곰도 우리로 하여금 모순이나 당착이 없는 줄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 공포 서명하셔서 헌법 제정될 때까지 공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등의 수치되는 바가 없고 잘못되는 것이 없읍니다. 여기에 확실히 규정되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논법에서 더 논의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왼쪽 여백|2em|(「가부요, 가부.」하는 이 있음)}} '''◯이문원 의원''' 아까 의장께서 이 문제는 시간연장을 해 가지고 여기서 결정하자고 그랬으니까 가부간 우리는 의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본인이 동의를 했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즉 가부 결정은 내일로 밀으자는 것이나 여기서 시간연장해서 하자는 것이나 결국은 이 점에 배치되지 않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렇지 않읍니다. '''◯이문원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본 문제 결정은 내일로 하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정해준 의원''' 규칙이요. 먼저 동의와 재청이 있기를 의장이 휴회시간이 됐으니 만큼 더 할 수 없다는 말이 계셔서 이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연장하기로 되였는데 지금 내일로 하자는 그것은 규칙상 못합니다. 만일 내일 또 하자면 그 동의에 번안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이제는 가부 물으면 어떻읍니까? '''◯서우석 의원''' 개의에 대한 주문 읽어주시요. '''◯부의장 김동원''' 가부 묻는데 주문이 무엇예요? '''◯서우석 의원''' 아니예요. 개의 묻는데 지장이 있에요. '''◯김병회 의원'''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원내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까? '''◯이남규 의원''' 그렇지 않읍니다. '''◯김병회 의원'''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법이 통과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조건을 부처가지고 다시 개정안을 내자고 하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헌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저촉이 되면 당연히 수정 공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국회법을 채용되여야 할 국회법인 줄 알고 대내적으로만 공포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때 국회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직접 국민에게 관계되는 규정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것을 공포해야 됩니다. 공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나는 간단히 성안해서 이것이 대의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의하겠읍니다. 「법률 공포만은 정식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일절 법률 공포는 의장이 법률에다가 서명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이것을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다면 방금 동의나 개의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당연히 진척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대의하겠읍니다. '''◯오석주 의원''' 재청합니다. '''◯이진수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대의묻읍니다. {{왼쪽 여백|2em|(「주문 읽으시요.」하는 이 있음)}} '''◯김병회 의원''' 서기 대신 읽겠읍니다.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절 법률의 공포는 국회의장이 법률 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 '''◯부의장 김동원''' 그 대의를 가케 여기는 이 거수하십시요.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백관수 의원''' 표수를 말해 주십시요. '''◯부의장 김동원''' 의장이 보아서 말할 것입니다. 재석인원 178명, 가 112, 부 3, 가결되였읍니다. '''◯조헌영 의원''' 동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왼쪽 여백|2em|(「더 물을 것 없어요.」하는 이 있음)}} '''◯정광호 의원''' 법률에 대해서 공포한다는 것이 작정이 된 이상에 공포되면 효력발생하면 그 법률에 의지해서 모든 것이 쑥 쑥 작정될 것이니까 그 동의 표결할 필요가 없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은 오늘 회의는 휴회하겠읍니다. 내일 오전 10시 다시 개회하겠읍니다. {{오른쪽|(하오 12시40분 산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rv20x74234ikrwj9s34llzpb3pb1b7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95003 467533 467337 2026-10-21T14:56: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第1回}} || {{더더더더크게|'''國會速記錄'''}} || {{더크게|第1號}} |} {{오른쪽|{{더크게|國會事務處}}}} ---- '''단기4281년5월31일(월요) 상오 10시''' ---- {{왼쪽 여백|3em|'''국회 제1차 회의절차'''}} {{왼쪽 여백|2em|1. 개회}} {{왼쪽 여백|2em|2. 애국가봉창}} {{왼쪽 여백|2em|3. 국기에향하야경례}} {{왼쪽 여백|2em|4. 순국선열에대한묵념}} {{왼쪽 여백|2em|5. 의원출석수보고}} {{왼쪽 여백|2em|6. 국회선거위원회위원장인사}} {{왼쪽 여백|2em|7. 임시의장추천}} {{왼쪽 여백|2em|8. 국회임시준칙결의건}} {{왼쪽 여백|2em|9. 의장급부의장선거}} {{왼쪽 여백|2em|10. 의장취임사}} {{왼쪽 여백|2em|11. 휴회}} ---- {{왼쪽 여백|3em|'''토의된 안건'''}} {{왼쪽 여백|2em|1. 국회선거위원장인사의건}} {{왼쪽 여백|2em|2. 임시의장추천의건}} {{왼쪽 여백|2em|3. 국회임시준칙결의의건}} {{왼쪽 여백|2em|4. 의장․부의장선거}} {{왼쪽 여백|2em|5. 의장․부의장취임인사}} ---- {{오른쪽|(상오 10시20분 개의)}}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지금부터 국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왼쪽 여백|2em|(애국가 봉창)}} {{왼쪽 여백|2em|(국기에 향하야 경례)}} {{왼쪽 여백|2em|(순국선열을 위하야 묵념)}}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잠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198인 전부 다 등록되시고 오날 198인 전부 다 출석이 되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왼쪽 여백|2em|(국회선거위원장 등단, 의원 일동 박수)}}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1. 국회선거위원장인사의건'''{{내어쓰기/e}}}} '''◯국회선거위원장 노진설''' 고귀하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선거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선거법에 의지해서 선거를 실시해 왔고, 5월 10일 총선거에서는 200 선거구 중에서 198명이 당선이 되여서 여러분이 국민의 선거로서 국회의원의 당선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결정되었으나 아직 국회가 성립이 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국회 소집에 대한 권한 소재가 정해지지 않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선거위원회로서는 우리가 관계할 성질이 아니지만 부득이 할 수 없이 소집에 대하야 알선하게 되였고 동시에 일자와 장소를 여러분에게 알려 드렸드니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로서는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는 여러분의 의견으로서 국회가 성립하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렸{{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1yhecj2h1drbjqn6v7fk5736fahbx88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95004 467534 467339 2026-10-21T14:57: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습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2. 임시의장추천의건'''{{내어쓰기/e}}}} '''◯국회선거위원장 노진설''' 순서에 의지해서 임시의장을 추천하게 되는데 의원 가운데에서 최고 연장이 되시는 이승만 박사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어떠습니까? {{왼쪽 여백|2em|(의원 일동 박수)}} 그러면 임시의장은 결정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하오나 이승만 박사께서 취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이승만 의원 의장석에 등단, 일동 박수)}}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날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왼쪽 여백|2em|(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도라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피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지기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선림이 세계만방에 정시(正視)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여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야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데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야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읍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德)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講求)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여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날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받드러 기도하나이다. 「아멘」 '''◯임시의장 이승만''' 다 착석하시오. 그동안에 준비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다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해 나가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해서 지금은 선거위원장이신 노진설 씨가 정식으로 개회를 선언한 까닭에 지금부터는 제1차 국회 회의가 정식으로 개회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진설 씨와 또 선거위원회에서 노력하신 것을 국회 전체가 모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으로서 다 모든 일을 충분히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감사히 여깁니다. 이후라도 시간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잘 달리 감사를 표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시간이 조급하니 순서에 따라서 각각 진행하게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되여 가는 일은 모두 국회에서 정식으로 해 가는 일이니까<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2imccsgttpo6iztr0l2n2d9cetfjvvq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95005 467535 467340 2026-10-21T14:59:1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렇게들 생각하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대로 순서에 중요하고 급한 것으로만 우리가 다 처결하고서 12시 전에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다음 순서에 대해서는 임시의장 추천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비공식으로 임시의장은 지난번에 추천하였었으나 선거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지하야 여기서 있을 것을 다 조리를 밟어서 정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 주시요. 저는 더 의회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진행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왕에 준비위원회에서 다 작정한 것으로 나를 임시의장을 하라고 해서 의장이 되었고 또 지금은 선거위원회에서 이만큼 되였으니까 지금 다음 문제는 국회임시준칙결의안일 것입니다. 그렇읍니까…… 국회임시준칙결의안이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절차를 말하면 좋겠어요. 이 준칙은 다만 정식 국회에서 조리만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간단한 논의로 다 작정해 주시요. 의원이 여기서 조문을 낭독하게 됩니까?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3. 국회임시준칙결정의건'''{{내어쓰기/e}}}} '''◯윤석구 의원''' 국회임시준칙결의안이 있다고 했는데 미리 그 서류를 배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지난 27일 배부해 드렸는데 만일 안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여부(餘部)를 가져다가 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누가 여기서 한 분 일어나서 읽어서 여러분에게 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그러면 전문을 한 번 여기서 읽겠습니다. {{왼쪽 여백|2em|一. 국회구성과국회준칙에관한결의(안)}} 一. 본 결의는 국회법과 국회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의 국회의 임시준칙으로 할 것 二. 본 결의(안)를 국회예비회의에서 예비적으로 통과하고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집회된 후에 그 결의에 의하야 시행할 것 {{왼쪽 여백|2em|결의안(본문)}} 一. 국회의원은 단기4281년5월31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 집회할 것 二.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의원등록부에 서명 등록할 것 三. 집회한 의원이 재적의원 3분지 2에 달한 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의 선거를 개시할 것 四. 의장이 선거될 때까지는 출석한 의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임시사회)이 될 것 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단기(單記) 무기명 투표에 의하야 좌의 방법으로 하되 의장이 선거된 후에 부의장을 선거할 것 {{왼쪽 여백|1em|1. 임시의장은 투표 전에 의원 중에서 감표원 2인을 선정하고 사무직원을 배치할 것}} {{왼쪽 여백|1em|2. 의원은 투표용지에 의장 후보 1인의 성명을 기입한 후 투표함에 투입할 것}} {{들여쓰기/s|1}}3. 투표가 끝난 후 투표를 점검 계산하야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할 것. 만일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으면 다점자 순위로 1인을 선정하여 결선투표를 행할 것{{들여쓰기/e}} 六.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은 의석의 배정 방법을 결정하여 선포할 것 {{왼쪽 여백|1em|【참고】}} {{왼쪽 여백|2em|1. 도별}} {{왼쪽 여백|2em|2. 추첨}} 七. 회의의 의사 진행 방법은 일반회의 통례에 의할 것 八. 좌의 위원을 선거할 것 {{왼쪽 여백|1em|1. 헌법 급(及) 정부조직법기초위원 30인}} {{왼쪽 여백|1em|2. 국회법 급(及) 국회규칙기초위원 15인}} {{들여쓰기/s|1}}위원 선출의 방법은 전형위원 10인을 선출하여 선임케 할 것{{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각 위원회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차를 전문위원이라 칭함)과 녹사(서기)를 둘 것{{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전문위원의 정원은 5인 내지 10인으로 하고 녹사는 각 3인으로 할 것{{들여쓰기/e}} 九. 국회 개회식은 단기4281년5월3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할 것」 {{왼쪽 여백|1em|1. 개회식 절차는 좌에 의할 것(일략(日略))}}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一. 주악(송구여지곡){{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二. 개회{{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三. 애국가 봉창(구왕궁아악부ㆍ국민학교 아동 합창){{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四. 국기에 향하야 경례{{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六. 식사(의장){{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七. 선서식(선서문 낭독){{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八. 축사{{내어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uoajs8js0nd9gqmbyhb5resahw9gg3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250 95007 467536 347907 2026-10-21T15:00: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최연장자가 임시의장(임시사회)이 될 것」 '''◯임시의장 이승만''' 이의 없어요? '''◯이남규 의원''' 이 조문은 이미 기정한 사실이니까 이 조문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고로 이 조문은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정준 의원''' 재청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이 조문은 필요 없다고 하는 동의 재청 있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요. '''◯신성균 의원''' 이 조문은 지난 일이니까 삭제하자는 뜻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해야지 무슨 법령이나 제시를 받을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문을 가결 짓는 것이니까 남겨두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조문을 이의 없이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한 분의 말씀은 이 조문을 남기는 것이 좋을 듯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남기자는 개의가 되였으니까…… '''◯윤석구 의원''' 재청합니다. '''◯박순석 의원''' 이 조문은 개의의 성질이 안 되는 줄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원문이 그대로 안이 되어 버리면 고만일 것이지 개의의 성질의 아니고 동의가 부결되면 원안대로 나갈 줄 압니다. 그러므로 개의의 성질이 아니고 동의만 물으면 잘 진행될 줄 압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먼저 개의에 재청 있으니까 규칙에 따라서 개의를 먼저 물을 것이니까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요. '''◯정광호 의원''' 개의는 의사규칙에 의지해서 개의 성질이 되지 않으니까 의장께서 개의를 접수하시지 못할 줄 생각합니다. '''◯신성균 의원''' 개의가 아니라 대의(代議)입니다. '''◯박순석 의원''' 동의를 가부만 물으면 동의가 부결되면 원문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동의가 가결되면 원문이 삭제될 것이니까 동의 가결만 물을 것이고 개의는 성질상 받으시는 것은 안 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나 알기에는 적례(適例)가 개의를 먼저 묻는다고 아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신익희 의원''' 이것이 우리의 규칙에 있어서는 물론 개의부터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로 개의의 성질이 아니여요. 내용을 간다면은 개의가 되지마는 하나는 동의를 했는데 하나는 개의를 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표결을 하면 삭제하자는 그 원문이 그대로 있드래도 문제없단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많은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제약된 시간에 많은 말씀 하시지 말고 표결로 얼른얼른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개의 성질이 잘못된 것이니까 개의는 남겨 놓고서 동의를 묻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합니까? '''◯신성균 의원''' 길게 논란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개의가 아니라 대의로 한 것만은 양해해 주시고…… 대신 말씀하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길게 말씀할 것 없으면 동의를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지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본래가 개의가 아니라 대의라고 합니다. 동의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김약수 의원''' 그것을 묻기 전에 잠간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의라는 것은 동의에 대한 동의인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 동의가 성립이 못 됩니다. 성립시키려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실시되기 전에 동의가 되여야 할 것이고 또 4조에 있어서 최고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고 벌써 실행이 되지 않었는가. 실행해 온 이후에 4조를 뽑자고 하는 것은 아마 어데 잠간 나갔다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왼쪽 여백|2em|(소성)}} '''◯나용균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밀히 분석해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4조만 봤지 제1조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1조 역시 벌써 우리가 오전 10시에 실행한 것이올시다. '''◯김영동 의원''' 가부만 물어 주시기를 특청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동의 재청한 분은 이 안건을 빼자고 하는 동의 재청입니다. 이것을 빼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가편으로 작정하시고, 그냥 두자고 하시는 분은 부편으로 작정하시면 다 판단됩니다. 그러면 가부 물읍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대다수로 부로 결정되였읍니다. '''◯정해준 의원''' 다음 축조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회칙에 대한 말씀을 여쭈어 드리고저 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한 안건에 대해서 발언권 세 번 이상 없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의사<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fe0gi7cjelgvdpj1d0bp2utgwqc4zx0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250 95008 467537 347908 2026-10-21T15:01:5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통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안건에 세 번 네 번 말씀하시는 의원이 있으니 금후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단기 무기명 투표에 의하야 좌의 방법으로 하되 의장이 선거된 후에 부의장을 선거할 것 {{왼쪽 여백|1em|1. 임시의장은 투표 전에 의원 중에서 감표원 2인을 선정하고 사무직원을 배치할 것}} {{왼쪽 여백|1em|2. 의원은 투표용지에 의장 후보 1인의 성명을 기입한 후 투표함에 투입할 것}} {{왼쪽 여백|1em|3. 투표가 끝난 후 투표를 점검 계산하야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할 것. 만일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으면 다점자 순위로 2인을 선정하야 결선투표를 행할 것」}} '''◯윤재욱 의원''' 부의장 두 분이라는 것은 결정이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5조에 가서 「의장 부의장 선거는 단기명투표로 하고 부의장은 연기명투표에 의하야 좌기의 방법으로 하되 의장이 선거된 후에 부의장을 선거할 것」 이렇게 고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정해준 의원''' 실례 말씀입니다마는 회칙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동의의 성격이라는 것은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조하는데 바로 동의를 하면 발언권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해 놓면 말을 할 수 없어요. '''◯임시의장 이승만''' 이 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을 하시요. '''◯이원홍 의원''' 제2항에 의원은 투표용지에 「의장」이라고 했는데 그 의장 밑에 괄호를 짓고 「부의장을 포함함」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조국현 의원'''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올시다. 의장은 의장대로 할 것이고 부의장은 부의장대로 선거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의(改議)합니다. '''◯진헌식 의원''' 원문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최운교 의원''' 재청합니다. '''◯류성갑 의원''' 의장과 부의장과를 혼동하는 까닭으로 해서 이런 물의가 생기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장 우에다가 정․부의장 후보자 1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시간이 급한 까닭으로 해서 의장을 먼저 선거하고 또 부의장을 하나식 투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논이 가하다니 여러분 아모리 다른 의사가 좀 있다 하드라도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김영동 의원''' 그런 의미에서 2항의 그 문구를 다시 고칠 필요가 없이 이대로 우리가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여러분 동의가 되고 개의 재청이 되었는데 동의 재청한 이대로 접수하자는 것이 가결되였으면 좋을 줄 압니다. {{왼쪽 여백|2em|(「가부」 하는 이 다수 있음)}} '''◯임시의장 이승만''' 그냥 접수하자고 동의 재청이니까…… '''◯김도연 의원''' 가부 물으시기 전에 의장 후보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었는가 「의원은 투표용지에 의장 후보 1인이 성명을」 그랬는데 이 후보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잘못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두 후보라는 말에 멀미가 났으니까. {{왼쪽 여백|2em|(소성)}} {{왼쪽 여백|2em|(「가부」 하는 이 다수 있음)}} '''◯이문원 의원''' 동의합니다. 의견 첨부해서 동의합니다. {{왼쪽 여백|2em|(「안 되요」 하는 이 다수 있음)}} '''◯임시의장 이승만''' 동의 가부 묻는 중간에 동의가 있는 것은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제 동의 재청은 이 안건을 채용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가(可)케 생각하는 이는 수효가 몇 분인지 몰라서 손들고 계시면 세여 가지고 분명히 할 터이니까 손 드서요.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부는 34명 되니까 아마 대다수가 가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조문 읽으시요. 「제6조,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은 의석의 배정 방법을 결정하여 선포할 것. 참고 1. 도별, 2. 추첨」 '''◯배헌 의원''' 의석 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의석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귀중하지 않은 만큼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상 이대로 도별제로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준연 의원''' 재청합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g6ycm1wwghi12rhnkj626l610d8no9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250 95009 467538 347909 2026-10-21T15:03: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2em|(「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학 의원''' 저는 추첨하기로 개의합니다. '''◯이훈구 의원''' 재청합니다. '''◯박순석 의원''' 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결정한다는 원문이 있는데 의장 부의장이 결정되기 전에 의석을 결의한다고 하는 것은 순서에 틀린 줄 압니다. 의장이 작정된 후 할 것입니다. '''◯김준연 의원''' 그러니까 도별로 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 재청이 있고 제가 재청했습니다마는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 부의장 자리가 비게 되니까 의원 자리는 변동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원의 의석 배정 방법은 도별로 하자는 동의 재청하였습니다. '''◯윤치영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분에 조금 이의가 있읍니다. 의장이 되신 데 대해서 의원 좌석은 변동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의장도 의원의 자격으로 그 좌석을 그냥 둘 줄 압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거된다고 그 자리가 없어지거나 변동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6항 동의에 대해서 김준연 씨의 동의는 즉 의석 배정 권한을 의장한테 일임하지 않고 여기서 결정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즉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된 뒤에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결정하야 선포한다는 것을 말고 이번에 배정 방법은 도별로 할 것이라 이런 뜻으로 동의한 줄 압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도별로 하자는 동의 재청 있고 개의 재청은 추첨으로 제비를 뽑아서 하자는 개의 재청이 있으니까 개의를 먼저 물어 가지고 작정하는 것이 좋습니까? 조문에 의하면 의장이 작정한다…… '''◯정광호 의원''' 결국 동의나 개의나 전부 의장이 의석을 배정한다는 권한을 부인하는 동의 재청입니다. 개의도 그렇고 동의도 그렇고…… 다만 도별로 하느냐 추첨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이 회의 석상에서 결정하자는 의도입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조문 한 번 더 읽으시요. 「제6조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은 의석의 배정 방법을 결정하여 선포할 것. 참고 1. 도별, 2. 추첨」 '''◯임시의장 이승만''' 그러면 이 조문을 고치시요. 여기에는 의장에게 다 맡겨 놨으니까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서 도별로 하자든지 추첨으로 하자든지 하는 것을 공개로 작정해야 한다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결정 선포할 것이지 이 조문을 삭제한다면 모르지만 이 조문이 있는 이상에는 의장 부의장으로 선거한 그분이 이 의석을 능히 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할 것이 아닙니다. 6조, 의장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것을 삭제해야 정당한 줄 생각합니다. '''◯김준연 의원''' 지금 말씀할 것 같으면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여야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선포한다는 이것은 작정된 조문이 아니예요. 이 조문은 토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작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석 배정 방법은 여기서 결정하고 동시에 도별로 하자 그 말씀이올시다. '''◯임시의장 이승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길게 걸고 나가면 안 되니까…… 이제 도별로 하자는 데 있어서는 나는 조금 주저합니다. 웨냐하면 도별로 정해 논다면 앞에 앉으신 여러분은 좋으시지만 저 뒤에 앉은 분은 좋지 않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작정한다면 누가 무엇이라 할 사람 있어요.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제비 뽑아 하는 것을 나는 찬성합니다. '''◯이석주 의원''' 제6조에 대해서 축조 토의한다고 하였으니까 이제 여기서 토의해서 다시 작정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한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별로 이미 좌석이 결정되였으니 이대로 두자는 것 그것을 저는 첨부해서 말씀합니다. 이유는 만일에 추첨한 후에 지금 좌석이 우리의 최고 영도자 이 박사님이 저는 앞에 있고 저 뒤로 가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두기로 첨부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여기 (앞을 가르치시면서) 앉으신 분은 좋지만 뒤에 앉으신 분은 제비 뽑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신익희 의원''' 긴급입니다. '''◯서용길 의원''' 의장, 제가 먼저 언권을 청했습{{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olee4x6ia15gk3ifoeq61t0bntixjd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250 95010 467539 347911 2026-10-21T15:04: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긴급이라고 하니까…… '''◯신익희 의원''' 정한 시간이 시방 벌서 11시 반이 넘었고 오늘 할 일은 의장 부의장 선정하는 일이 중한 줄 압니다. 오늘 오후 2시 개회시를 앞두고 의장 부의장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한 일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나는 특별히 여기에 동의하신 분에게 주의하는 것은 시방 제6조는 통과됐습니다. 6조는 토론하는 가운데 동의도 있고 개의도 있고 했지마는 일체를 보류해서 내일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의장 의장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지금 토론을 끄치고 남어지는 보류하기로 특청합니다. '''◯김준연 의원''' 그것은 안 됩니다. 웨 그러냐 하면 절차라는 것은…… '''◯서용길 의원''' 언권은 제가 먼저 있예요. '''◯임시의장 이승만''' 이렇게 난립되면…… {{왼쪽 여백|2em|(「언권 주시오」 하는 이 있음)}} '''◯서용길 의원''' 아까 언권을 저에게 주셨다가 긴급이라고 한 분 있어서 언권을 잠간 주었는데 지금 여기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특청은 5조문까지 결의하고 그다음에 하자는 특청인데 그렇다면 긴급한 문제가 되지 않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제6조에 대한 동의와 개의가 들어왔으니까 동의와 개의를 한번 설명하셔서 가부 처결하고 그다음에 특청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구 의원''' 특청에 의해서 결정한 바에는 지금 개회식 절차만을 여기다가 첨부해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속(速)할 줄 압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더 그 외 필요 없이 이다음 조항을 진행할 것입니다. 「제7조 회의의 의사 진행 방법은 일반회의 통례에 의할 것」 {{왼쪽 여백|2em|(「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시의장 이승만''' 그러면 그다음…… 「제8조 좌의 위원을 선거할 것 {{왼쪽 여백|1em|1. 헌법 급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30인}} {{왼쪽 여백|1em|2. 국회법 급 국회규칙 기초위원 15인}} 위원 선출의 방법은 전형위원 10인을 선출하여 선임케 할 것. 각 위원회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차를 전문위원이라 칭함)과 녹사(서기)를 둘 것. 전문위원의 정원은 5인 내지 10인으로 하고 녹사는 각 3인으로 함」 {{왼쪽 여백|2em|(「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시의장 이승만''' 그러면 그다음…… 「제9조, 국회 개회식은 단기4281년5월3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할 것. {{왼쪽 여백|2em|1. 국회식 절차는 좌에 의할 것}}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一. 주악{{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二. 개회{{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三. 애국가 봉창{{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四. 국기에 향하야 경례{{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六. 식사(의장){{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七. 선서식{{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八. 축사{{내어쓰기/e}}}} {{왼쪽 여백|2em|{{내어쓰기/s|1.25}}1. UN 대표{{내어쓰기/e}}}} {{왼쪽 여백|2em|{{내어쓰기/s|1.25}}2. 하지 중장{{내어쓰기/e}}}} {{왼쪽 여백|2em|{{내어쓰기/s|1.25}}3. 띤 군정장관{{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九. 주악{{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十. 만세삼창{{내어쓰기/e}}}} 十一. 폐회 {{왼쪽 여백|2em|(「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시의장 이승만''' 여러분, 다 들으섰으니까 이제 공포할 것은 유안(留案)된 몇 조문을 내놓고 다 접수된 것이니까 그대로 등록하시요. '''◯노일환 의원''' 아까 특청이 들어왔는데 특청을 제가 듣기에는 6항부터는 내일 개회식이 지낸 이후에 토의하자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물우물하는 동안에 8항 읽어지고 9항 읽어지고 가결되여진 것 같은데 이것을 이 석상에서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청을 듣기에는 제가 그렇게 듣지 않었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또 설명하겠으니 한번 들으시요. 동의 재청이 있고 개의 재청도 있고 특청도 있었는데 마지막 특청이 되기를, 이것을 토론하기를 그냥 유안해서 요다음 개회가 될 때에 다시 토의하자 그것이 특청입니다. 이 안건은 내가 찬성하고 여러분이 찬성해서 다수로 한 것이다 그만큼 아시요. 전체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접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안한 조문에 있는 것만 내놓고서 이대로 접수한 것으로 등록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서용길 의원''' 신익희 선생의 특청은 5조까지만 통과한 것으로 하고 부의장 의장을 선거하자는 특청입니다. 그러나 특청을 여기서 수리하면 이 안은 무효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특청에 이의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ldiqq9crwqsdtvxl4bpzukh38c0p5r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9 250 95011 467540 347912 2026-10-21T15:05: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을 이제 의장이 이것을 전부 접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이 일은 고만두고 의장이 특청으로 이 제안 전부를 가케 여기느냐 하는 것을 물어 주십시요. 5조만 그냥 둔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왼쪽 여백|2em|(장내 소연)}} '''◯이진수 의원''' 아까 신익희 동지로부터 6조 항목만 보류하고 이 원안대로 실천케 하는 것으로 결정해 가지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류래완 의원''' 재청합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4. 의장․부의장선거'''{{내어쓰기/e}}}} '''◯임시의장 이승만''' 여러분, 지금 할 일 중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일 모래 해도 괜찮지 않어요? 괜히 다른 것 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은 작정된 것을 의장이 선포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 시작하겠습니다. 장면 이영준 의원, 감표의원이 되였으니 아모조록 빨리 속히…… {{왼쪽 여백|2em|(투표 시행)}} '''◯임시의장 이승만''' 지금 개표합니다. 누가 한 명 여기 나오셔서 감찰해 주서요. 김동원 의원, 여기 나오셔서 감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찰은 잘 해야 합니다. UN위원단 모양으로……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198표를 노나드렸는데 한 표는 투표되지 않었습니다. 한 분은 기권하신 것 같습니다. 개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188, 이청천 4, 김약수 2, 신익희 2, 이윤영 2, 합계 197, 무효 하나입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의장 이승만''' 지금은 의장 선거가 끝났으니까 다음 절차로 부의장 선거를 한 명식 따로 합니다. 두 분 따로따로 합니까? 따로따로 하자고 가결이 되였으니까 지금은 부의장을 선거하겠습니다. 선거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면 신성균 씨 좀 나오셔서 감표해 주시요. {{왼쪽 여백|2em|(투표 시행)}}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출석원 수 198인, 투표수 198인입니다. 198표 전부 다 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익희 76, 이윤영 11, 김동원 69, 이청천 33, 김약수 5, 이훈구 1, 장면 2, 계 197표입니다. 여기 백표가 한 장 있어서 198입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의장 이승만''' 과반수가 되여야 하는데 과반수가 못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윤치영 의원''' 최고 득점자 두 사람에게 대해서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게 되여 있습니다. '''◯의장 이승만''' 신익희 김동원이 최고점 득점이 분명하니까 두 명 중 하나를 택해서 가결될 것입니다. 어서 진행해 주시요. 이번에는 신익희, 김동원 사이에 결정할 것이니까 그 두 명 이외에 쓰면 무효로 돌아갑니다. {{왼쪽 여백|2em|(투표 시행)}}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그럼 보고하겠습니다. 신익희 116, 김동원 80, 무효 1, 기권 1. {{왼쪽 여백|2em|(박수)}} '''◯의장 이승만''' 이제는 또 부의장 한 명을 투표하기로 되여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 지금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2시에 외국 손님을 청해 놓고 개원식 시간이 만일 지체가 된다면 큰 관계가 있지 않는가 염려합니다. 그러므로서 부의장 한 분은 이미 선출되였으니 내일이라도 다시 부의장을 원만하게 뽑는 것이 어떤가 의견입니다. '''◯의장 이승만''' 또 다른 의논들 나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니까…… {{왼쪽 여백|2em|(투표 시행)}}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198표 다 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김동원 77, 이윤영 38, 이청천 73, 김약수 6, 이훈구 2, 조봉암 1, 김준연 1, 합계 198표입니다. '''◯의장 이승만''' 과반수가 못 되였으니까…… 두 분입니다. 김동원, 이청천 두 분입니다. 다시 투표할 것이니까 속히 진행하시요. 우리의 할 일이 대단히 조급한 만큼 대단히 민망합니다. {{왼쪽 여백|2em|(투표시행)}}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재석 인원 198, 투표수 198입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김동원 101, 이청천 95, 기권 하나, 무효 하나입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의장 이승만''' 지금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대단히 조급하니까 다른 절차는 삭제하고서 지금 피선되신 부의장 잠간 여기에 참석하서서 여러분에게 무슨 신임식이라든가 신임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jvkyazju55abiwdy9mistnd6suhcnh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250 95012 467541 347913 2026-10-21T15:06:3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는 오날은 약하고 잠간 인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신익희 의원, 김동원 의원 등단)}} {{왼쪽 여백|2em|(박수)}}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5. 의장․부의장취임인사'''{{내어쓰기/e}}}} '''◯의장 이승만''' 우리 세 사람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겨 주시니까 영광스럽게 중요한 책임을 지고서 힘껏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부인여성단체총연맹에서 꽃을 가지고 성의를 표하는 뜻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박수를 해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오날은 이제부터 40분쯤 쉬고 2시에 모여야 합니다. 손님들이 오시고 그럴 터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점심을 속히 잡수시고 2시 전에 모여서 실례가 안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화요일 아침 9시 30분 여기서 개회할 것입니다. 오날 여기서 방청자 여러분이 조용히 들어 주서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국회 제1차 정식 회의를 휴회합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오른쪽|(하오 1시20분 휴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j7x7jzh88akqoj3dk9ja39uixbr15m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95238 467590 348326 2026-10-21T16:07: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자간|0.3em|第1回}}}}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國會速記錄}}'''}} || {{더크게|{{자간|0.3em|第2號}}}}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國會事務處}}}}}} ---- '''단기4281년6月1日(화) 상오 10시''' ---- {{왼쪽 여백|3em|'''국회 제2차 회의절차'''}} {{왼쪽 여백|2em|1. 개회}} {{왼쪽 여백|2em|2. 국기에향하야경례}} {{왼쪽 여백|2em|3. 순국선열에대한묵념}} {{왼쪽 여백|2em|4. 의원출석수보고}} {{왼쪽 여백|2em|5. 제1차회의록통과}} {{왼쪽 여백|2em|6. 국회임시준칙결의안속회}} {{왼쪽 여백|2em|7. 의석배정}} {{왼쪽 여백|2em|8.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선출}} {{왼쪽 여백|2em|9.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 {{왼쪽 여백|2em|10. 기타토의사항}} {{왼쪽 여백|2em|11. 휴회}} ---- {{왼쪽 여백|3em|'''토의된안건'''}} {{왼쪽 여백|2em|1. 공함접수및유․엔기타중요기관에발송할「멧세지」기초위원선정의건}} {{왼쪽 여백|2em|2. 국회임시준칙결의의건}} {{왼쪽 여백|2em|3. 의사진행에관한건}} {{왼쪽 여백|2em|4. 헌법및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의건}} {{왼쪽 여백|2em|5. 의사진행에관한건}} {{왼쪽 여백|2em|6. 헌법및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의건(계속)}} {{왼쪽 여백|2em|7. 헌법및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에관한전형위원보고}} ---- {{오른쪽|(상오 10시10분 개의)}} '''◯사무총장 전규홍''' 지금 국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국기에 향하야 경례)}} {{왼쪽 여백|2em|(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조금 전까지는 172인이였습니다. 지금 좀 많어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승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십시요. 전에 밀린 사건을 지금 계속해서 합니다. 지금은 제1차 회의록을 통과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서기, 제1차 회의록 낭독)}} '''◯의장 이승만''' 회의록 낭독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들으셨으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접수할 것입니다. '''◯배헌 의원''' 아까 그 회의록에 있어서 6항 동의한 사람이 배헌이고 재청한 사람이 김준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정하시요. 동의한 이름이 잘못되어서 교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간단한 한 두 마디의 말이 있다면 자리의 좌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마는 무슨 이유의 설명이라든지 많은 구절의 말씀을 하실 분은 이리로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정준 의원''' 본회의 개의 벽두에 있어서 유사 이래의 처음 당하는 성전인 만큼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방 각국 연합국 또는 UN총회 소총회까지라도 이러한 것을 전보로서 타전하는 것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8oa5jprdlw2mphihdvhlf8pnm7h1xo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95239 467591 348237 2026-10-21T16:08:5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우리 의회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긴급의견으로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정래 의원''' 회의록 낭독에서 6조에 대한 의석문제만을…… 제 귀로는 7조서부터 전부를 통과한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제 얘기는 6조에 의석관계를 도별로 하느냐 추첨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토의하다가 의장께서, 시간 관계로 이것을 규정지을 수가 없다. 6조부터 그 다음에는 그대로 보류를 하고 축조토의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아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조 이하 전부를 그대로 통과한 것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어제 우리가 아는 바 또는 의장께서도 선언하신 바와 같이 6조에서부터 다시 축조토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의장 이승만''' 그 조건에 대해서 그와 같이 교정을 하시요. 그 이외에 다른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할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진수 의원''' 전 회의록을 문구수정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의장 이승만''' 교정한 몇 가지 이외에는 접수되기로 동의되었습니다. 이의없으면 가부 묻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그러면 그대로 접수통과된 겁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1. 공함접수및유·엔기타중요기관에발송할「멧세지」기초위원선정의건'''{{내어쓰기/e}}}} '''◯의장 이승만''' 지금 전의 사무를 계속 해디려야 되겠는데, 하지 중장이 우리에게 치하하는 말과 고국에 무슨 관계되는 말로 긴 공함이 여기 왔는데 지금 이것을 낭독하는 시간이 길게 갈 터이니까 여기서 이것을 낭독하기보다 아마 사무부에 부쳐서 속사판에 등기를 해서 내일 아츰이든지 오후든지 각각 나누어 보게 해가지고 거기에 회답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여백|2em|(「다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다 보신 뒤에 회의가 폐회하기 전에 위원을 정해서 답사할 것과 감사하다는 얘기라든지 의사표시 할 말이 있다면 회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어제 여기 오신 선생님 외국 손님들과 하지 중장 이하 여러분이 다 여기에서 축하해준 것을 고맙다는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먼저 공함들을 치하하는 말이 있어야 좋겠고 또 따라서 정식으로 UN에 통지를 해서 국회가 열려서 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통지를 해두고 미국 군정장관에게도 정식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특별 의논이 없으면 지금 위원을 몇분 뽑든지 비서국에다가서 위임시키든지 해서 그 편지를 다 해서 보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아마 차서될 것 같습니다. 무슨 제의할 말씀은 제의하시려니와 없으면 비서국에서 얘기를 해주시죠. '''◯장면 의원''' 지금 그 공함의 내용을 비로소 보았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미국 사람으로서의 의견이겠지마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들에 대해서도 지극히 중대한 또 우리가 벽두에 있어서 착수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중대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본방책을 세워놓고 그 기본방책을 어떻게 세웠다는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또한 회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공함에 대한 회답의 일체는 단순히 사무국에다만 이것을 맡기느니보다도 이것은 우리 의회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실인 만큼 우리가 여기서 그 기본방침을 확실히 토론해서 세워가지고 이 원으로서의, 즉 국회로서의 어떠한 결정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답을 역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일체의 모든 것은 역시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가는 것이 더욱 신중하고 정중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회답을 사무국에다가 일임한다는 것보다도 여기서 여기에 대한 일체의 토의사항이라든지 진행방법이라든지 결정하는 것과 회답하는 것을 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취급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서 다만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훈구 의원''' 지금 장면 의원으로부터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공함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중대한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공함을 만드는 원안을 작성하는 위원을 다섯 사람 택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원안을 만든 다음에 우리 전체 회의에 걸어서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gcjsl76i95qgsqvh3n71yk0ui01t9j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95240 467592 348238 2026-10-21T16:10: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 공함을 발송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구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동의 재청 들으셨으면 다른 얘기 길게 마시죠. 아까 사무국에다가 넘겨서 하라고 한다는 것을 지금 위원을 선정해서 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거기에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부를 물을 터이니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지금 거반 전수 가결되어서 위원을 선정해서 이 공함에 대한 답사를 보내자는 것인데 그 사람 그냥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이 그 글을 만들어서 여기 디려놓아서 여기서 작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원 선정하는 것을 무슨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요. '''◯허정 의원''' 위원 선출 방법은 의장이 자벽하시기를 특청합니다. {{왼쪽 여백|2em|(「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이석주 의원'''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의장더러 다섯 위원을 자벽하라고 한 데에 대해서 그냥 이의없으면 가부를 묻겠는데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왼쪽 여백|2em|(「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영어 잘 아시는 분들이 몇분 계서야 되겠는데, 장면, 이훈구, 백관수, 윤치영, 이청천 다섯 분을 위원으로 정했으니까 속히 그 글을 작정하시고 속히 디려놓라고 부탁합니다. 어제 여기 와서 말씀해주신 외국 손님에게 감사의 뜻을 보내주는 것이고 국회가 개회를 해서 진행되는 그것을 UN과 군정에 통고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공함을 대답하는 그 글을 써서 다 그냥 보내시지를 말고 여기에 디려놓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서 미진조건 얘기하는 것이 되겠지요. '''◯김문평 의원''' 방금 말씀에 UN과 또 대표로 오신 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장을 보내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은 하나 더 첨부하기를, 세계 각국의 원수에게 우리 국회가 개회되었다는 것을 통지하는 동시에 국회가 개회되도록 원조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장을 보내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특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의장 이승만'''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첨부하라는 얘기는 지금 안건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마시오. '''◯정광호 의원''' 지금 위원 뽑는 데에 대해서 단순히 UN 위원하고 기타 외국 손님에 대한 감사문 혹은 우리 국회가 되었다는 것을 예장으로 보내는 것만 위촉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국회에서는 가장 큰 중대한 한 성명이라고 할는지 그런 「멧세지」를 우리 북쪽 동포에게 한번 국회의 총의로 결의를 해서 보내는 것이 중대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원에게 북쪽 동포가 이번 총선거에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대표를 선출 못한 만큼 우리가 또 의석을 백이나 공석으로 둔만큼 우리 국회의 총의로서 거기에 대한 성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로바삐 거기서도 총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그 의석을 채워 주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국회 벽두에 있어서 중대한 임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까지 이 성명문까지도 그 위원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제정 위원을 다시 뽑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생각해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승만''' 그 의도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먼저 행해 나갈 것을 처결해 가지고 내가 먼저 그 얘기는 조금 두었다가 다시 이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한 얘기는 어제 미진조건을 토론할 것이고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미진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석차 얘기입니다. 자리를 어떻게 하면 다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큰 일을 앞에 놓고 적은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면 못쓰겠으니까 기왕 문제가 난 것이고, 그 문제로는 원칙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얼른 결정을 해서 제의를 해 놓아야 앞의 일을 진행해나갈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 조건을 어떻게 작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동의 재청을 해서 얼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성갑 의원''' 어제 보류된 석차 문제는 어제와 같이 도별 문제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김명동 의원''' 우리 토의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간 여쭈워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삼천만 민중과 세계 각국에서 집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일언일동을 신중하고 적당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w3egvnc5qarj756qfre3cmbhgw6ewf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250 95241 467593 348239 2026-10-21T16:11:1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9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런데 어제 의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고문으로 혹은 기술자나 어떠한 분을 둔다든가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고문이라는 문자가 많이 문제가 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문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서 일반 의혹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치영 의원''' 물론 여러분이 애국심에 불타는 여러 가지 열성에서 나오자는 의향만은 찬성합니다만은 우리가 삼천만을 목표로 한 국회의원 이상에는 우리가 체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원수에게 우리 국회의 조직을 전보하자」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국회는 국내 문제에 한하고 국제면에 관계되는 것은 앞으로 행정부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면과 질서를 아시고 여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생님에 대한 월권이 아니라 그 문제는 순서에 의해서 순서에 토의사항으로 말씀하셔도 넣지 않을 것이니까, 첫째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와 같이 동감하시는 의미에서 많이 자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의장 이승만''' 지금 이 순서에 의해서 이 석차에 대한 문제 지난 번 얘기하다가 미진한 조건 다시 해결해야 될터이니까 동의 재청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고 다른 말은 하시지 마시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2. 국회임시준칙결의의건'''{{내어쓰기/e}}}} '''◯한석범 의원''' 어제 제6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도별로 한다든지 또는 추첨으로 한다든지 당별로 한다든지 이것이 우리 의사를 진행하는 데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독립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의원은 그 자리를 좋와하고 뒤에 가기 싫어하고,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몇시간 협의하고 오늘도 또 계속해서 협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기를 특청합니다. 의장이 이것을 자벽해서 적당히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우석 의원''' 시간이 바쁘다고 하드라도 일은 순서에 의지해서 규칙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아까 송봉해 의원께서 다시 동의를 제출하시고 또한 그 의원께서 특청을 하셨으나 그것은 의안을 진행하는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신익희 의원께서 유보하시기는 동의와 개의가 있으니까 동의와 개의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그 동의와 개의를 채결하는 것을 유보하자고 그렇게 해서 동의가 가결되니만큼은 오늘날 일을 진행할려면 동의를 취소하고 또는 개의를 취소하기 전에는 그 동의와 개의가 의연히 지금 살아있느니만큼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쫓아서 나중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일은 항상 일정한 의사규칙에 있지 않는 것은 전례에 대해서 그 전례가 우리 의회를 의사규칙과 같이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국회를 해나가니만큼은 규율에 적당하게 해서 전례를 항상 남기지 않으면 앞에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어저께 그 유보된 동의나 개의를 취소하고 의장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또한 동의와 개의를 모도 부결을 시키고 그것을 일체 의장 선생님한테 맡긴다든지 이러한 수속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승만''' 이 의원의 말씀이 옳으니까 그럼 동의 재청과 개의된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곧 작정을 하시오. 다른 얘기는 마시오. 이 동의 재청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오. '''◯정준 의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개의를 먼저 묻고 그것이 부결되면 동의 물으면 문제가 간단히 결정될 터인데 의장께서 개의를 묻지 않으시고 다른 의견을 자꾸 물으시니까 의사진행 상 지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의장께서 먼저 개의를 물어봐야 결정이 날 줄로 압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의장께서 금후 더 주의하심으로 이 회의진행이 잘 될 줄 압니다. '''◯허정 의원''' 어저께 동의 재청은 취소를 하고 의장 제의에 의지해서 추첨으로 의석을 곧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특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어저께 토론된 동의 안건은 무엇입니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outbsslw8fch3de9at6s9d5531z4u4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250 95242 467594 348240 2026-10-21T16:12: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배헌 의원''' 어저께 동의한 한 사람이올시다. 어제 제가 동의하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편성된 대로 도별제를 채택하는 것이 가하다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의장 이승만''' 그 다음에 개의는 무엇입니까? {{왼쪽 여백|1em|(「추첨으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먼저 개의를 물을 터이니까……. '''◯조헌영 의원''' 이 의사진행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합니다. 동의 재청이 나온 뒤에 대번 처결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신중을 결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재청이 있은 다음에는 동의가 좋다든지 개의가 좋다든지 하는 것을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오늘을 보면 시간이 너무 바쁘기는 합니다마는 동의 재청, 개의 재청이 있은 다음에는 동의가 어째서 좋다든지 개의가 어째서 좋다든지 설명도 없고 고만입니다. 그것이 시원치 않으면 특청으로 들어가가자고 흐지부지하자는 것은 결의에 대단히 신중치 못한 것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좌석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맨뒤에 있어서 전혀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사람만 구경했지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해서 표결하는 데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석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듣기 좋고 자리가 편리한 자리에 있는 분은 고만 지방별로 하자는 의견이 많고, 뒤에서 잘 안들리는 데에 있는 분은 추첨을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러한 의견이 피차에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첨으로 해도 결국은 뒤에 앉은 사람이 있게 될 터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전연 별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의논할 것은 지방별로 하자는 것이 좋으냐 추첨으로 하자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암만 바쁘드라도 결정을 할랴면은 토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맨뒤에 잘 안들리는 데 앉인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이 좌석문제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하나 지금 그대로 하나 결국 듣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은 면할 수 없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일은 별도 「마이크」를 한 여섯 군데나 열 군데나 장치를 해서 다 들리도록 방도를 강구를 해가지고 좌석에 있어서는 물론 일장일단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 이미 이렇게 자리를 정했으니까 또 여기서 다시 추첨을 하고 다시 바꾸는 그러한 폐단을 피하고 이대로 이왕 앉인 자리에 그냥 앉도록 하고 여기에 특별히 「마이크」를 장치하고 이 우에다가 확성기를 공중에 달아서 전원이 다 들리도록 방도를 강구를 하고 좌석은 그대로이 앉인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간단 의견을 말씀을 합니다. '''◯의장 이승만''' 작정 좀 합시다. {{왼쪽 여백|2em|(「가부를 물으십시오」하는 이 있음)}} 개의의 가부를 물을 터입니다. 좋은 의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회의 형편을 봐서 조곰 중지를 하시오. 그렇게 이것을 작정합시다. 이것가지고 얘기를 하면 매분이 20분이나 60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 다 했으면 좋겠지마는 그 토론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토론 중지하고 작정을 해봅시다. '''◯김명동 의원''' 어떠한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좌석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먼저 앞에서는 잘 들리고 뒤에서는 잘 안들리는 두 가지 폐단이 나타나지마는 추첨으로 해도 결국 마찬가지 폐단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동의 개의보다도 재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보류를 하거나 추첨으로 하거나 권리를 갖다가 의장에게 일임하자는 재개의가 있습니다. '''◯의장 이승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만 가는 것이니까 지금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추첨해서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게 없단 말이요. 이것을 하고서는 큰 일이 날 것이 도모지 없어요. {{왼쪽 여백|2em|(박수)}} 개의를 물을 터이니까 앉어서 가부를 작정하시요. 개의 얘기는 동의를 변해가지고 추첨하는 것으로 각각 자리에 자기 바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 하자는 이것이 개의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사무총장 전규홍''' 재석 197인, 가가 93, 부가 119입니다. '''◯의장 이승만''' 그렇다면 수효를 합하면은 그것은 한 분이 두 분 되는 것은 모르되 한 분이 한 분식, 한 분식을 거수했다면 수효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다수로 개의에 대해서 부결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이 개의가 떨어져서 제비뽑아 하자는 얘기는 물러갔고, 그 다음에 동의를 물을 터이니까 동의하기는 지금 앉인 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a8ezxt32e3mtnzx4hdlilxklf3ro6k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250 95243 467595 348241 2026-10-21T16:13:4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로 하자는 것입니까? '''◯신익희 의원''' 지금 개의를 표결한 결과는 유감이지마는 숫자가 산술적으로 틀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의 출석수효가 197인에 가에 93이고 부에 119이란 말이어요. 수효를 다 합하면 212 가량이나 된다 말이어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의장의 민주주의 생각으로 말씀한 바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여러분이 다수란 것을 결정한다면 그대로 넘어가겠으나 이것은 숫자로는 틀렸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도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지마는 이 본 문제에 있어서 어저께 우리의 얘기하든바는 현재의 이 도별로 석차를 그대로 두자하는 의견과 그러지를 말고 추첨에 의지해가지고 다시 작정하자는 것이 개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보류되었든 것은 의례히 다시 제기되어서 또 의사규칙의 차례에 의지해가지고 먼저 개의를 묻는 것이 정해논 방법이 아닙니까? 그럼 오늘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의가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동의를 묻지 않는 것이 또한 규칙에 틀린 것입니다. 반다시 동의를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개의가 성립 안되었다고 해서 반다시 동의만이 성립되리라고 하는것을 여러분이 선견으로 가지시기를 마십시요. '''◯의장 이승만''' 이것가지고 길게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손한 사람들입니다. 큰 대사를 앞에 놓고 적은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한다면 체면으로 보드라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개의 재청이 작정이 된 뒤에는 전례에 의해서 곧 동의를 물어야 되겠으니까 손들어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의 재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앉인 석차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서상일 의원''' 그대로 앉인다는 문제가 아니라 도별로 하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의가 결정됩니다. 하면 다시 도별 추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때에는 대단히 곤란이 많습니다. '''◯배헌 의원''' 동의한 사람으로 간단히 말씀한다면 현상 이대로……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도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별제를 취하자는 그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현상 이대로……. '''◯의장 이승만''' 본 동의자로부터 동의의 본의를 말하였습니다. 동의에 다른 이의가 없을 터이니까 가부 묻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지금 작정되기를 도별로 해서 나누어 앉게 하자는 것이 가결된 것입니다. '''◯배헌 의원''' 이 사람이 동의한 것은 지금 앉인 이대로가 도별로 되었는데 앉인 대로 채택하자는 그것을 제의했든 것입니다. 그점을 잘 아세요. {{왼쪽 여백|2em|(박수)}} '''◯의장 이승만''' 다 작정되였으니까 지금은 이 문제 다 끝이 났으니까 다 앉은 대로 자리에 앉어서 정돈하시요. 그리고 보면 이 원칙을 한번 읽어가지고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구 의원''' 제가 의원 여러분에게 요망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로 말하면 가장 성스롭고 정돈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요망하는 바가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의원이 말씀하시든지간에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옳소 하는 말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자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문제가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박수를 하는 것은 우리 체면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옳소」하는 것과 박수하는 것을 말고 우리가 표결할때에 잘 신중히 생각해서 가면 가, 부면 부로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어떤 의원이 혹 탈선하드라도 의장이 반드시 제지할 줄로 압니다. 그런 고로 의원끼리 앉어서 여러 가지 말로 시끄럽게 재제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체면에 손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동의하는 분이라든가 개의하는 분이 성명을 말씀드려야 속기록에 분명히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말씀과 같이 옳소 또는 박수하는 것은 이런 좌석에서는 좋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순서에 따라 말씀하시요. 지금 순서는 무엇이냐 하면 어저께 원규조건을 읽어 토론하고 9 조건까지 축조해서 낭독하야 한 조목 미결된 것을 두고 나머지는 다 통과되었으니까 지금은 전체를 접수하자는 동의 재청하셔서 가결짖기를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준칙에 대한 것은 어제 제6항에 대한 의석배정 문제로 어제 오날 이틀에 걸쳐 토의한 줄 압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보므로 이 9간조에 걸치는 것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정현모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할려고 하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sk2ib1k72gfa6poclrv3i9eb3neb5k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250 95244 467596 348243 2026-10-21T16:14:5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것은 서론이든지 본론이든지 그런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를 하로바삐 진행할 것은 진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려운 중대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세 시간 네 시간 하로 이틀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인제 결정되였으니까 고만이지마는 좌석을 도별로 하거나 지금 이대로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다 국회의원으로서 좌석에 앉어서 모든 것이 자세히 들리면 잘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들을 하드라도 저 뒤에 앉으신 의원들이 들리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저 뒤옆으로 「마이크」를 8개만 설치해주시고 발언할 때에 여기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확성기를 준비하야 잘 들리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회의 준칙인데 어제부터 이야기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가지고 어제 결정치 못한 것을 오날까지 내려온 것인데 오날 다 결정되였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없을 것이니까 전체를 접수하자는 말입니다. '''◯이진수 의원''' 어제 6항만이 보류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6항을 가지고 더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어제 오날 이틀이나 논의되였고 또 그 6조항도 통과된 까닭에 준칙 모든 것을 우리가 건설적 의미에서 9조까지 그 준칙에 대한 것을 모다 접수하기를 동의합니다. '''◯장면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동의에 재청 있읍니다. 지금은 준칙 전체를 접수하자는, 통과하자는 말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부편에 두 분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 전체를 통과되였습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3. 의사진행에관한건'''{{내어쓰기/e}}}} '''◯이윤영 의원''' 저는 사무처리를 가장 신속히 하기 위하야 이러한 결의가 없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여기저기서 혹은 주의사항 혹은 권고 혹은 계몽과 같은 이러한 연설적 의미를 포함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사무적으로 봐서 좋지 못합니다. 그러한 뜻이 있으면 의원에게 말을 하든지 의장에게 적어서 보내면 의장이 반드시 주의시키거나 권고를 하게 해야지 계몽, 주의사항 또는 연설 등 이런 것을 각각 하게 되면 사무를 신속히 진행시키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체 결의를 해놓면 의장이 그와 같은 방면으로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의에 의지해서 반드시 의장이 제지시키고 또 그러한 것이 있으면 의장에게 건의해서 의장으로 하여금 주의를 하든지 발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면 동의 재청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류성갑 의원''' 주의사항이나 계몽이나 모든 것을 제2차를 하면서 다시 동의하는 것은 모순이 있읍니다. '''◯의장 이승만''' 안건이 생기기 전에는 연설이니 계몽이니 하고 제지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동의 재청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4. 헌법및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의건'''{{내어쓰기/e}}}} '''◯서용길 의원''' 뒤에 앉어서 도모지 의사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윤영 선생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서 주의할 것이지 동의로 해서 가결할 성질까지 안된다 생각합니다. 의장에게 먼저 여쭈워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규례가 다 통과된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통과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통과되였다면 동의하신 분에게 첨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통과되여서 법안화하기 전에 여쭈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헌법급 정부조직기초위원을 30인이라고 하고 국회법급 국회규칙기초위원을 15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위원수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전형위원 선출방법을 전형위원 10인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작정했는데 이 전형위원을 약간 인이라고 교정할 수가 없겠습니까? 주문이올시다. 위원 선출에 방법은 전형위원 10인이라고 쓴 것은 약간 인이라고 고처도 좋지 않은가 그것을 말하고, 헌법급 정부조직기초위원을 30인이라고 했는데 30인이라는 숫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셨는가 그것을 여쭈워보는 것입니다. '''◯이남규 의원''' 재론하기 전에는 다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다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작정되고 결정된 뒤에는 더 이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ftr8bru1l1gfxd7zdz8lq27fv0muoc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250 95245 467597 348244 2026-10-21T16:16: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용길 의원''' 그럼 넘어갔단 말이야요? 뒤에서 잘 듣지 못하므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여백|2em|(「작정되였으니까 대답할 필요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이승만''' 헌법기초위원 그 문제에서만 대해서 말씀하시요. '''◯조영규 의원''' 전형위원 10인은 연기무기명투표해서 이 자리에서 작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정광호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동의가 성립되였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김준연 의원''' 전형위원에 대해서 의장에게 부기하겠습니다. '''◯의장 이승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요. '''◯진헌식 의원''' 동의가 성안됐다고 보므로 전형위원 열 사람 뽑는 것은 각 도별로 해서 그 도에서 한 사람식 전형위원 선출하기로 개의합니다. '''◯이진수 의원''' 재청합니다. '''◯윤치영 의원''' 각 도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 우리 정신이 모순돼요. 우리를 투표해서 여기에 나가게 한 근본정신이 도별이나 지방별이나 어떤 당파별이 없습니다. 여기에 인물본위로 우리가 적당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뽑는 것이 옳지 그것을 어떤 도로 뽑는 것은 불가한 줄로 생각합니다. 재개의합니다. '''◯진헌식 의원''' 저가 개의한 사람으로서 개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전형위원 열 사람 뽑는 것을 인물본위로 하자고 했지마는 한 사람이 45인을 뽑는 것은 오히려 인물본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 도에서 나온 의원이 그 도에서 뽑으면 적절한 인물이 나올 줄로 생각하고 각 도로 뽑자는 것을 개의한 것입니다. '''◯박해극 의원''' 물론 인물본위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은 누구라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물본위로 하기 때문에 각 도에서 각 도별로 해서 대표를 뽑아야 전선적(全鮮的)으로 인물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위원 10인을 어느 한 분이 독자적으로 지정한다면 충분히 전선적 인물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매 도에 한 분이나 두 분을 지정해서 그분이 그 도의 인물을 추천해서 보내야 오히려 인물본위가 되고 또 정정당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 이 열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정해준 의원''' 개의와 동의가 성립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별제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민의를 대표하니만치 인물본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물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도별제로 하자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또 도별로 하자는 그러한 예는 세계 각국에도 없는 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헌영 의원''' 이 전형위원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별도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 방면에서 모였기 때문에 또 의원이 자벽하라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10인을 연기해서 투표하자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별로 하자고 하는 것은 얼핀 들어서 대단히 좋은 줄로 생각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나온 분이 한 분이고 경북이나 경남에서 나온 이는 33인인데 한 분 나온 데서도 한분 나오고 33인 나온 데서도 한 분이 나온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으로도 맞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 도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쓸 것이란 말이야요. 그러므로 자기 도에서 자기가 아는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도에 사람 이름을 쓰고 다른 도에까지 알려진 사람에 이름도 쓰고 해서 10명을 연기한다면 도별로 하자는 희망도 충분히 들어가고 인물본위도 충분히 발휘가 되리라고 믿으므로 투표해서 전형위원을 선거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준 의원''' 전형의원 뽑는 데 대해서 도별로 매 도에서 하나식 이제 말씀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는 한 분밖에 없고 어떤 도에서는 서른 분 이렇게 계신 데 매 도에 한 분식이라면 대단히 공평을 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인 나열을 해가지고 사사오입해서 한 분식을 뽑는다고 하면 9명이 나오고 제주도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떨어진 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분을 더 한다고 하면 꼭 열 분 되는 계산입니다. 우리는 각 군내의 인물을 대표해서 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9hzc4rmox9fctooevnfx0blsexerv4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9 250 95246 467598 348245 2026-10-21T16:17: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주주의적 방법으로서 뽑혀 나왔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번 전형위원 뽑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인민이 대표한 대의원 중에서 각 도에서 뽑는다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연기에서 나오신 진헌식 씨 개의에 저는 재청이올시다. '''◯장면 의원''' 지금 전형위원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각 방면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론하자면 한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여러분께서 적당하다고 여기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써 토론하는 것을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서우석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이 문제를 토론 종결하자는 것입니까? '''◯장면 의원''' 네, 그렇습니다. '''◯곽상훈 의원''' 적어도 우리가 삼천만 동포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헌법을 작정하는 이때에 우리 국가에 대한 헌법을 작정하는 이때에 헌법을 작정하는 준비하는 전형위원 열 사람을 내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 회의를 통해서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시간 등등 제약이라든지 여간 지대한 시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경솔히 또는 충분한 토의가 없이 경경히 작정한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토론 종결하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제 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슨 단체, 정당 이러한 당파적 성질은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정당이나 단체가 암암리에 모략으로 그 전형위원을 전형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폐단이 없을까 하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투표해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남규 의원''' 토론 종결한 이상에 다른 발언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따라서 토론 종결 동의를 가부를 물어가지고 부결되면 말씀할 것이며 지금은 도저히 허락 못합니다. '''◯의장 이승만'''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전형위원을 내는데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니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투표해서 전형위원을 내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정광호 의원''' 토론 종결, 동의 가부 물은 다음에 다시 토의합시다. '''◯의장 이승만''' 그것이 규칙은 규칙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토론 정지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그대로 토론없이 작정하자는 방식입니다. 동의를 가부 작정합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가로 손든 이가 많으니까 가결되였습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5. 의사진행에관한건'''{{내어쓰기/e}}}} '''◯조봉암 의원''' 이 국회 안에서 요 몇 시간 안에 대단히 불유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어떠한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기회가 없이 모든 문제를 이끌어 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의회 안에 있는 것이 들어납니다. 무엇이냐 하면 꺼떡하면 토론을 정지하자 한 사람이 그런 동의를 하면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이 재청하고, 그러면 곧 다른 모든 문제 그만두고 그만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반대하는 분은 반드시 의장에게 의견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 이렇게 구속하기를 좋와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런 것을 원합니까?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령 말하자면 토론을 정지하자고 하는 것이 옳은 때도 있지마는 그러나 토론 시작하기도 전에 한 사람이 한 의견 말하고 얼른 동의하고 재청하고, 그 다음 개의 재개의 이랬는데 그것이 다른 설명 들을 사이 없이 토론중지합시다 하면 저는 토론할 기회가 없이 의사표시할 기회가 없이 모든 문제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 당파가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을는지 모르나 우리 시방 전남조선에서 선출되여 오신 절대다수인 여러분은 아모 계획이 없이, 다만 민족적 양심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때에도 그 무리에 끌려나갈 위험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지금 토론중지하자는 동의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을 믿고,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고 손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니까 저는 다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의장께서 주장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중요한 문제요,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조선민족이 장차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까닭에 토론을<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rk5aaxur0cn1gd13coa6uo76krhbgxv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250 95247 467599 348246 2026-10-21T16:18: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9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한시 열흘 가지고 계속 하드라도 완전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토론을 계속할 것을 동의합니다. {{왼쪽 여백|2em|(「옳소」 하는 이 있음)}} '''◯의장 이승만''' 언론 중지를 경솔히 하지 않어야 됩니다. 동의 재청이니까 의장으로서는 물었습니다마는 아모쪼록 중요한 문제는 시간을 걸처야 합니다. '''◯박해극 의원''' 두 번씩 나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 조선민족은 40여년 동안 정치상으로 시련(試練)이 없고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헌법이라는 것은 적어도 삼천만 민족의 자유와 권리, 의무와 국가 조직에 관한 최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헌법 문제를 가지고 오날 토론하는데…… 일부분이 제의로서 토론중지는 부당한 일입니다.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우리가 주의해서 신중한 연구를 해가지고 아모쪼록 삼천만 민족이 자유로운 평등한 생활을 해나가면 그렇게 되도록 이 문제를 토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0명 의원이 정신적으로 단합해가지고 완전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하므로 이 동의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승만''' 우리가 보통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는 시간이 가드라도 간단간단히 말을 해서 의논을 충분히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부터는 언론 중지하는 것을 경솔히 하지 말고 또 의장도 주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오날 작정된 것은 다시 번안할 수가 없으니까 가부를 묻겠습니다. 개의에 주문은 전형위원을 도별로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 표결)}} '''◯사무총장 전규홍'''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원 198인, 가 85인, 부 46인입니다. '''◯의장 이승만''' 다수로 가결되였으니까 그러면 동의 재청은 묻지 않습니다. '''◯서우석 의원''' 지금 가결되였다고 선포하신 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대략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 의사규칙이 작정되여 지지 않었으니까 무엇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통례에 의지해서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입니다. 저는 규칙을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입법의원에서 1년 이상이나 경험한 데에 의지해서 보면 언제든지 다수결이 아니라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국회든지 어느 모듬이든지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에 원칙일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면 200명이 모였는데 150명은 기권하고 20명은 부고 30명은 가라고 하면 다수결에 의지해서 50명을 가지고 채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의 결과가 생기는 까닭으로 이런 모듬에서 결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채결된 결과를 보면 가가 80여명, 부가 40여명 이것을 가지고 가결되였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지장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만일 이것이 채결되지 못하면 다시 토론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결되지 못하는 것은 토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충분히 듣지 못한 까닭으로 미결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충분히 토론하는 것이 의사진행하는 원칙입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 의원의 제의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니만치 다시 표결로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과반수를 얻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도 이 문제가 중요하니만치 다시 표결을 한다면 좀 경솔할 것 같으니까 따라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지금 과반수로 작정할 것을 여러분이 의논이 없을 지경이면 다시 투표를 해서 과반수 얻는 편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별 반대가 없으면 곧 표를 전해가지고 다시 표결될 것입니다. '''◯이항발 의원''' 지금 개의를 물었습니다. 개의를 물어서 그것이 다수로 결정되었다고 하나마 지금 의회규칙에 있어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도별보다도 의회 전체에 의사로서 가장 의견이 있는 분으로서 전형위원을 낸다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따라서 지금 개의는 개의에 재청이 있어서 개의는 물었지마는 아직 동의와 재청이 있으니 동의 재청에 대한 부를 물어서 이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열 의원'''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처결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개의를 물은 결과 절대다수가 다수만을 표준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27uv3xp1o7hcc6hyrvlmpqgfcklyq0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1 250 95248 467600 348248 2026-10-21T16:19: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0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고, 과반수 이상의 찬의를 얻어가지고 결정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있어서 만일 그렇다면 어제 개회 벽두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절차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지방별로 하거나 우리의 총의로 하거나 이것은 구태여 구분을 해서 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중요한 전형위원이라는 것을 가장 공정한 인물을 선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이상이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서 연구하는 것이나 또는 지방별로 한 사람식이 나와도 그 사람들도 그 지방에 국한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기에 틀리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이상스러운 공기만 만드는 진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관례가 되어서 왔으므로 다시 가결로 해서 이 문제가 간다고 하드라도 절대로 불안심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대로 진행하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박수) '''◯정광호 의원''' 우리가 의사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유감스러운 전례를 두어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어제 거기에까지 주의가 못갔든지 혹은 비교적 중요한 문제라고 일반이 인식을 안했든지는 모르지만 어제도 우리 국회 오늘도 우리 국회…… 여기에 있어서 오늘도 어제 해온 잘못을 그대로 계속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성 있게 보아가지고 모든 의사규칙의 원칙에 의지해가지고 과반수로 작정하자는 것을 말한 바에는 반다시 과반수로서 작정한다는 것이 옳다고 보고, 따라서 이 순간에는 개의가 미결이 된만큼 동의 표결을 해서 동의가 미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그 표결이 지금 있을 뿐이고 다른 토론은 있을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의장 이승만''' 이것은 지금 다만 가부 결정하는 것이 있겠는데 내가 여기서 잠간 할 말이 있어요. 투표자는 190명 가령이 아니겠어요? 가의 투표가 85인이요, 부의 투표가 42인이니까 그러니까 투표 안하신 분이 47인이 되였으니까 어떻게 해서 투표 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혹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과반수로 여러분이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으니까…… '''◯장면 의원''' 원안에 대한 가부를 어째서 안 물으십니까?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주셔야 됩니다. 과반수가 아니면 이것이 미결이올시다. '''◯의장 이승만'''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개의를 먼저 물어서 개의가 성립이 되면 동의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지만……. {{왼쪽 여백|2em|(「성립이 못되였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개의 성립이 못된 문제에 대해서 과반수로 물어야겠다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다시 투표하게 한다면 기권한 분이 다시 투표를 해서 과반수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윤재욱 의원''' 지금 의장께서 아까 가부 말씀하실 때에 개의는 물었었지만 동의에 대한 내막도 설명도 없이 동의를 물었습니다. 개의를 물으신 뒤에 그것을 물으셨읍니다. 그러면 개의에 부가 동의인지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원칙으로 동의의 내막을 설명하신 뒤에 동의의 표결을 맨들지 않으면 동의가 가결이 되였는지 채택이 되였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연기명으로 해서 10명을 투표하자는 것은 여기서 찬성하는 동시에 아까 도별이니 무엇이니 하지만 우리가 국회를 위한 국회가 아니올시다. 우리가 삼천만 민중이 우리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니만큼 우리는 그분들의 의사를 대표하니만큼 최대의 목적으로 지금 이 전형위원으로는 전 지역의 유력한 인물을 선출하기로 하야 열 분을 연기명투표를 하면 당연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동의를 빨리 물어주시기를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그 개의를 물어본 결과에 과반수래야 작정이 되겠고 과반수가 아니면 작정이 못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국회에서 지금 작정할……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하니만큼 중대한 건은 과반수로 한다는 우리의 법이 있으니까 이 조건으로 과반수를 가저야 작정이 되겠다고 하면 이 투표를 다시 해야 이 문제가 가결이 됩니다. '''◯이석주 의원''' 제가 존경하는 우리의 최고 영도자이시고 이 의사를 맡으신 의장이시지만 지금 의장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항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의를 물어가지고 결정이 못되였는데 그러면 시방 개의를 물어가지고 과반수가 되도록 묻는다고 하시는 말씀은 언제든지 두 번 세 번은 과반수가 되도록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동의만 물어가지고서 동의의 결정만 볼 것 같으면 자연히 문제는 해결될 줄로 압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5p4abo1j2pcofize8ktjtu1d48o2uz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2 250 95249 467601 348250 2026-10-21T16:20: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0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러므로 동의만 빨리 물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진수 의원''' 아까 부결된 동의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채택한 결과 46인, 87인이라는 숫자가 났습니다. 개의에 전원 197인 그 가운데에 60여 명이라 하시는 분은 찬동 여부가 없이 그냥 한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의회규칙의 중대한 문제를 과반수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진수뿐만 아니라 딴 분도 잘 알 줄 압니다. 아는 데에도 불구하고 60여명이 우리 헌법을 국가 만년에 남길 헌법을 제정하는 선거 의원 10명을 내는 것이 중대한 문제고, 따라서 기권하는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송하지만 의장이 과반수 부결이라는 말씀은 원칙으로 당연하지만 기권한 60여명 의원에게 한해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가만대의 이것은 만년 초당 초파의 정신을 삼천만 복리를 위하야 헌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서 그중에도 10명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서 기권하는 그 의원에게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유감된 의원 60여명을 위하야 결의된…… 80여명으로 결의된 것을 다시 주저하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 물으신다면 개의하신 것을 다시 물어서 결정을 하고 다시 묻는 것은 원칙인 줄 압니다. 그 개의에 재청한 사람으로서 부탁입니다. '''◯의장 이승만''' 동의를 더 한번 묻겠습니다. 동의를 다 물어가지고 여기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이 묻는 것은 순서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작정하면 다 될 것입니다. 동의의 가부 물을 터이니 준비하시요. 이 동의는 여기에 공동히 투표하는 것입니다. 전형위원 10명을 채결하니 무슨 다른 데 구별 못하고 이 의석에서 공동히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하자 이런 것이 동의 재청입니다. 그러면 동의 가부 묻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 198, 가에 56, 부에 127, 그러면 여기에 과반수로 부결되니까 동의도 부결되고 개의도 부결되니까, 지금 개의는 과반수 못됐으니까 개의는 과반수가 못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이 보고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노는 시간을 작정한 것이 없는 까닭에 지금 12시에 휴회하고 새로 2시에 열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시에 산회하기를 공포합니다. 이 다음에 결의를 다 정해가지고 통과하고 의논해가지고 될 때까지는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서우석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규칙대로 진행해 주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하는 바와 같이 곤란을 일으키기 쉬운 까닭에 지금 진행한 데 대해서 동의가 부결되고 개의가 미결이라면 개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채결된 것이 의례된 규칙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물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신 후 확정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이 안건은 유안입니다. 시간관계로 인해서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토의해가지고 작정할 것입니다. 그 안건은 유안으로 하시고 지금은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휴회합니다. {{오른쪽|(하오 12시10분 휴게)}} {{오른쪽|(하오 2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원''' 지금부터 계속 개회하겠습니다. 의장이 오늘 오후에 출석하지 못하셔서 저에게 대리를 명하신 고로 제가 사회하게 되였습니다. {{왼쪽 여백|2em|(「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의해 들어주십시요. 의장께서는 오늘 오후에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저에게 사회를 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해서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신 부의장께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하시겠다는데 미리 앞서 잠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익희 의원''' 별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무를 집행해가는 데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 것과 또 반드시 우리로서는 지켜나가야 할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이 방의 구조가 모든 가지가 과학적으로 잘 되지 않은 까닭으로 너무 크게 해도 도리혀 반향이 심하게 돼서 더 잘 들리지 않어요. 그러나 「마이크」를 이용하면 들리는 까닭에 「마이크」를 이용하시기 위하야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실 일 또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방과 성명을 말씀하셔야 할 일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며, 속기라든지 모든 가지의 기록에 있어서 제일 필요할 것입니다. 발언하실 때에만 그럴 것이 아니라 무슨 의안{{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rl2bdqvdorg0aikbg3o4urb38g5g1z4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3 250 95250 467602 348252 2026-10-21T16:22: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0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 구체적으로 동의될 때 동의하시는 분으로 비롯해서 나는 아무 지방에서 선출된 의원 아무개다 동의 재청하신 이 또한 그와 같이 지방과 성명을 말씀하고 혹은 여기에 따라 삼청 사청 오청까지 수효된 안건 역시 예외없이 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반나절 동안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실제로 일하고 있는 속기…… 기록을 맡어보는 동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특별히 주의를 해준 까닭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 이외에 혹 주의하실 일이라는 것은 혹 사회하시는 의장이나 개회한 가운데 우리 서로 알리도록 하고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회의하겠습니다. 오늘 전형위원 열 사람을 뽑는 데 대해서 투표해서 선정하자는 동의는 부결되고 또는 각 도에서 한 사람식 선정해서 열 분을 선거해 전형위원을 정하자는 것은 완전히 과반수로 정하지 못하고 개의 가운데 미결된 중에 폐회가 되였습니다. 그러면 이 개의에 대해서 어떻게 토의를 하실는지 또는 그 외에 하자는 의안을 제출하시든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6. 헌법및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의건'''(계속){{내어쓰기/e}}}} '''◯이훈구 의원''' 오늘 아츰에 장시간을 두고 토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여기에 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우리가 선택할 려는 10명은 전형위원입니다. 즉 헌법을 제정하는 30인 선출하는 그것을 전형하기 위하야 그 전형을 해가지고 우리 본회의에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전형위원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헌법을 제정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그 전형위원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츰에 말씀하든 것을 지금 다시 여기에 중복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허비해서 대단히 유감된 점이 없지 않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츰 결과로 본다고 하면 도별로 한 사람식 선출하는 것이 85 대 40으로, 다시 말씀하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과반수야만 한다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는 아츰에 결정한 대로 각 도별로 한 사람식만 선정하는 그 순서로 진행이 되였으면 가장 시간을 절약해서 또 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의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츰에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열 분을 전형하는 수속을 해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은 동의하고 싶습니다. '''◯주기용 의원''' 잠간 제가 말씀하고저 합니다. 누누히 말씀드리고 필요도 없이 저는 일생에 이남보다 이북에서 오래 동안 사업장을 가지고 있든 사람이올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과거 500년 역사는 당파의 싸움에 또는 지방색채로 우리는 망했다고 확실히 느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양심것 한다는 애국순정에서 이 자리에 도별이나 혹은 지방적으로 의석을 정하는 것은 이미 사실이라 할진데 우리는 애국적 순정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만일 지방색으로 본다 하드라도 우리의 국회는 어떤 사람은 남조선의 단독정부란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정부를 세우는 그 같은 관점에 있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는 전국적 성질을 띤 전국에 그와 같이 하기 위하야 여기에 우리가 지방색으로 그와 같이 도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명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대의원에 그런 권한까지도 주어야 될 것이올시다. 이 점은 좀 충분히 고려해서 아모쪼록 이번에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과거 우리가 비참한 정경을 당한 점에 있어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전국적 성질을 띤 국가에서 신성하게 그와 같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형위원을 선거하는 점에 있어서든지 또는 그 외에 30명의 의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쪼록 이 점을 주의해서 우리가 민족적 양심, 애국적 순정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이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서우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윤병구 의원''' 시방 지방별에 각 도의 대표 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j9ujz4w6ef5njea8btjrskj0wfbmje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4 250 95251 467603 348253 2026-10-21T16:23: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0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분식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어떤 사실이라든지 또는 토대에 있어서 명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도 역량에 있어서는 또한 틀립니다. 명망만 있다 해서 그분이 반드시 양심 또 명망도 구비된다고 볼 수 없고 과거에 우리의 인물이 역사적 성격을 봐서 반드시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단언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별을 고취한다든지 과거에 역사적으로 말한 당을 재현케 하는 것은 과담의 말씀이라고 다시 거부하는 사람의 하나이고 진정한 민의에서 나오신 여러분이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출발의 동기부터 이것을 부정하시고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방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의에 비치여 실정에 맞은 가운데에서 그 일을 진행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지방별을 고취하는 한 사람올시다. '''◯서우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 전형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개의가 미결된 고로 동의를 묻게 된 것입니다. 순서가 개의가 만일 가결되였다고 하면 동의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 줄 압니다. 그러면 동의를 물은 것은 개의가 성립 안된 것을 여러분을 대표해가지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물어서 동의가 부결되면 다시 거듭해서 올라가고 개의를 어떻게 처결할 것이냐 개의는 미결한 까닭으로 동의를 물었으니 개의에 들어가서 다시 처결할 터인데 개의가 미결되였으니까, 가라든지 부라든지 결정되지 않었으니 토론이 충분히 되지 않어서 개의가 미결된 것인가 그렇게 토론을 충분히 하지 않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토론을 다시 계속해서 한 후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에 다시 붙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미결된 개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 것인가 중간에 지금 아까 개의가 다수로 다 결정된 것 같은 형식이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자고 하는 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미상할 뿐만 아니라 동의가 성립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일단 의장이 동의 재청까지 있은 때에는 조례하고 규정에 어기려고 하신 한 동의가 성립된다고 선포를 한 후에 비로소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원의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가 새로 성립된 것은 원법리상으로 보아가지고는 의장이 그 동의가 성립되였다고 하지 못할 성질의 물건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개의가 성립되지 못한 까닭으로 동의에 들어가 물었으니 그 개의를 다시 처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데 그 미결 개의는 유효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동의 성질까지 되지 않었으니 지금 단순히 의사진행하는 데에는 그 개의를 다시 토의처결하느냐 토의하지 않으면 안될지라도 내용인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으니 거수를 하고 결정하느냐 하는 그 문제만 남어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니까 나종 동의는 도리상 성립 못된 것을 아니 의장은 마땅히 처리하고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구수 의원''' 지금 경상남도 주기용 의원께서 인물본위로 우리는 일을 진행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인물본위라는 것은 알 수가 없에요. 영어를 잘 한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또는 법률을 잘 이해한다고 훌륭한 것인가 도저히 그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볼 때 우리의 누구를 물론하고 우리는 삼천만 동포의 행복과 복리를 위하야 이 200명 대의원은 선출된 사람이고 남북통일을 위하야 일하고저 하는 사람으로 선출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를 볼 때 그 누구를 물론하고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물본의를 일삼어가지고 하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에 우리나라가 실패한 것은 여러분이 이해 못된 사람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삼천만 동포는 우리나라를 대기로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왜족의 압박을 받었습니다. 이를 볼 때 법률을 잘 알고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서울에 실제 거주한다고 서울 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사람도 서울 이상의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인물본의를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될 수 있으면 이 의안에 대해서 구체적 말씀을 하시든지 여기에…… '''◯문시환 의원''' 이 개의에 대한 찬성이 반수 이상이 되지 못하겠으니까 이것은 성립 안되는 논의에 대해서 하나 여러분에 한 가지 고려를 청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eysl85c3vv9nfg9ko52cs9h5nzs49a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5 250 95252 467604 348254 2026-10-21T16:24: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0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는 것은 의원의 출석수가 전원이 출석하지 못했고 그 형편에 찬성수가 반수 못된 경우에 이것은 성립 못된 것은 의논이 마땅히 타당하지만 전원이 다 출석하고 일부가 포기하고 일부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해서 그 찬성의 수가 반수 이상이 못된 고로 이것은 할 도리가 없습니다. 투표는 이번도 마찬가지올시다. 우리 이 자리에 출석한 의원 198명은 다 의식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그럼으로 투표를 몇 번만 하면 우리가 하는 결과가 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타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으로 의장께서 제일 먼저 방식, 즉 다시 채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올시다. 의회진행은 무엇보다도 조례하고 규정에 틀림이 없에요. 이 점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원''' 여러분, 이것은 저 잠간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건의 협의는 그 전형위원을 각 도별로 택하자는 것은 결정 못되서 계속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오전에 개의로 결정된 과반수는 되지 않으니 다시 가결된 것은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도별제로 전형위원을 내자는 것으로 동의 재청이 있습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하시고 혹은 찬성하는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해서 시간만 허비하지 않으면 좋겠읍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이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서우석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다시 개의가 미결된 그것을 재차 물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에 제가 재차 나왔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미결 중에는 그대로 두어가지고 다시 그와 중복된 동의가 성립될 수가 없는 고로 다시 그것을 토론한다고 하드라도 역시 동의가 개의와 같이 두 가지 양론 다 올라질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훈구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전형위원이라는 것은 헌법기초위원과는 틀린 것입니다. 우선 어떠한 사람이 헌법기초위원으로 적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전형하기 위하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각 지방의 인물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도별로 하는 것이 무슨 지방의 도별적으로 하든지 당파적으로 하든지 말할 수 없는 말이고 도별적으로 해서 어떠한 사람이 잘 알 수 있는가 도별로 그 전형위원을 뽑는다고 하드라도 여기에서 다시 헌법기초위원이 어떠한 사람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별로 하자는 것은 그것을 미결로 정했든 것을 잠간 한번 물어주기 특청합니다. 표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도별제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85표가 가표이고 46표가 부표입니다. 그러면 포기한 것은 64표입니다. 그 기권한 사람은 그동안에 넉넉히 잘 생각하신 줄 압니다. 이것은 기권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든지 저렇게 해서든지 과반수로 결정이 되리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미결을 다시 한번 더 물어주시기를 특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특청하십니까? 재청 없습니까? {{왼쪽 여백|2em|(「특청이예요」하는 이 있음)}} 특청이 들어온 것은 오전에 과반수가 되지 못하고 다수로 결정한 안을 다시 한번 무러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특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의있습니까? '''◯최규옥 의원''' 저는 앉어 듣는 데에는 해결 다 된 문제를 되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우리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니 만큼 그 규약에 의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3분지 2 이상이 되여야 표결이 가결된다고 하지만 저는 다수가결로도 표결하는 규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3분지 2, 즉 반수 이상이여야 결의된다고 하면 그렇게 정할 수 있지만 지금 임시법을 가지고 지내는데 다수가결로 넉넉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다음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반수 이상을 운위할는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나오기를 다수가결로 해나려왔는데 이 문제를 다시 부친다는 것은 저는 자미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는 의안이 가결된 만큼 선포만 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부의장 김동원''' 지금 대개 한 의원은 다시 이것을 묻자는 것 또 한 의원은 종다수로 결정하자는 것 이와 같이 대동소이한데 이 특청이 드러온 것을 가부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왼쪽 여백|2em|(「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지금 묻겠습니다. 이제 제주 의원이 특청한 것은 오날 오전에 토론하든 문제를 다시 여{{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mx6aesvnkxsoyrvjzvf6igbi0t1y1hn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6 250 95253 467605 348255 2026-10-21T16:25:3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기서 가부결정하자는 그말이지요? 가부를 다시 표결해보자는 특청이올시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왼쪽 여백|2em|(「의장」「의장」하고 발언권을 요구하는 이 있음)}} '''◯부의장 김동원''' 가만히 계셔요. 여기서 표결한 것을 발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재적 194, 가 147, 부 1.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가결되였습니다. 그러면 오날 오전의 개의를 가부를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왼쪽 여백|2em|(「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남규 의원''' 이 문제는 지방별로 결정하자는 것이 결의된 것이올시다. 웨 그런고 할 것 같으면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였고 오용국 의원이 말씀한 것은 그것은 규약을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미 미결된 것이니까 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부결정해 주시요. 이것입니다. 규정상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가지고 다시 거수해 보니까 절대 과반수 이상으로서 통과되였다 그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부 통과된 것이올시다. 또 다시 다른 수속이 필요하지 않었습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부의장 김동원''' 가만히 계서요. 지금 무엇인고 하니 가부 결정은 그 동의에 대한 가부결정이올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오날 오전에 동의한 것을 다시 한번 물어서 결정하자는 동의가 가결된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무러도 괜찮으니까,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주 남구 오의원에 대해서 결정한 바에 의지해서 다시 오전의 개의가 다시 등단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전형위원 10명을 각 도별로 택하자는 개의를 묻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사무총장 전규홍''' 재적 194, 가 180, 부 1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각 도에서 1명식 택하는 방법은 지금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오용국 의원''' 가결된 것을 웨 다시 묻습니까? '''◯조헌영 의원''' 도별로 전형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결정한 줄 압니다. 그래서 아까 개의에 재청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20명에 하나식 단위로 해서(20명으로 제해서) 사사오입을 해서 둘 내고 제주도는 한 분이니까 다섯도 안되니까 다른 도에 붙혀서 한다 이것을 개의에 첨부해서 재청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열 사람의 전형위원을 정하는데 제주도를 딴 데에 붙이면 구역이 아홉입니다. 아홉이면 20명을 제해서 사사오입이 되는 도는 경북과 경남 두 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열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국회가 남쪽만 대표하는 국회가 아니고 우리 삼천만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라고 하면 도별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38 이북 있는 도도 우리가 고려해서 이북의 분으로서 당연히 북쪽에 있는 민의를 대표할만한 사람을 택해서 헌법을 제정하는데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데도 당연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토의해서 다시 인원수를 변경한다든가 해가지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동 의원''' 오래 동안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낙착이 되여서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다 하고 또 38 이북에 대한 것은 벌서 우리가 중앙정부로 여기고 삼천만 대중을 대표하고 모인 이 의석에서 선출된 만치 능히 헌법을 제정 공포할 수 있으며 그것은 완전히 38선이 해결될 때에 할 문제고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므로 그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이 의석에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갑니다. '''◯부의장 김동원''' 각 도로 한 명식 전형위원으로 택하기로 결정되였으니 그러면 10 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구체안을 여기에 만드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말씀 할 것 같으면 시간만 많이 허비하는 것밖에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도별로 하자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되였는데 김영동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 제주도는 한 명이니까 어데로 부속시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행하는 행정구역을 무시하는 말씀이올시다. 저 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전형위원이 되고 싶은 야심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결정되였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적은 도, 큰 도를 가지고 무슨 차별을 하는 말씀입니까? 주주총회에 있어가지고 자본 많이 냈다고 권리를 많이 주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와 같은 것은 너무 감정상 자미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도별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oggouwo45v920b5dg2hwok22ifayoh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7 250 95254 467606 348256 2026-10-21T16:26: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결정되였으면 이대로 할 것 뿐입니다. 또 여기 전형위원을 도별로 하는데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투표하느니 무엇이니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도별로 호선해가지고 한 사람식 추천해가지고 결정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각 도에서 호선해가지고 한 사람식 추천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영동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주도도 한 도고 서울시도 한 도 되고……. '''◯김영동 의원''' 다른 데를 보시기 때문에 다시 무르시는 것 같어서 말씀하겠는데 한 도 단위로 하여 한 도를 중심 삼어서 각 도에서 하나식 뽑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동의에 재청하였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아홉 도 되고 서울시를 도로 인정된다고 하면 열이 됩니다. 동의 재청이 있는데 도 단위로 하나식 결정되었은즉 제주도와 또 서울시를 도로 인정해가지고 그밖에 이남 8 도, 10 도를 해서 각 도에서 한 사람식 전형위원을 택하자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면 가부 묻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만장일치 결정, 한 분 부편이고 이것도 결정되였습니다. '''◯이정래 의원''' 이것이 결정된 만큼 휴회를 선언하고 호선하도록 발포해 주시도록 특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재청 있습니까? '''◯서우석 의원''' 동의라든지 개의는 반드시 재청이 있지 않으면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청이라는 것은 재청이 없는 것입니다. 특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도 특청은 안됩니다. 아까 특청에 대해서 가부 무른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장 자리를 거부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잘 받었습니다. 그러면 특청은 이것입니다. 각 도별로 나노아서 한 사람식 전형하자고 하는 여기에 무슨 이의있습니까? '''◯김철수 의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특청한데 첨부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으로서부터서 한 시간 동안으로 작정할 것을 특청이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너무 깁니다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한 30분 하시요」 하는 이 다수 있음)}} '''◯부의장 김동원''' 이의없으면 그대로 되였습니다. 그러면 각 도로 나노아서 전형위원을 한명식 택하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잠간 동안 휴회하겠읍니다. 시간은 약 30분 까지로 예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2시50분 휴식)}} {{오른쪽|(3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원''' 지금 계속개회 하겠습니다. 이제 각 도에서 전형위원을 택한 것을 사무국에서 보고하겠습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7. 헌법및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에관한전형위원보고'''{{내어쓰기/e}}}} '''◯사무총장 전규홍''' 서울시 이윤영, 경기도 신익희, 충청북도 류홍열, 충청남도 이종린, 전라북도 윤석구, 전라남도 김장열, 경상북도 서상일, 경상남도 허정, 강원도 최규옥, 제주도 오용국, 제 의원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이상 10명인 각 도에서 택한 전형위원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10 전형위원을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 30명을 택하는 것이고 또 국회법과 국회규칙기초위원 15명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날은 휴회하고 이 시간에 전형위원 10명이 이제 두 위원 30명과 15인을 택하는 일을 해서 내일 오전 회의에 보고해야겠으니까 오날은 이거로 휴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왼쪽 여백|2em|(「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오날은……. '''◯서정희 의원''' 이 전형위원은 대단히 중대하니만큼 여기 전형위원 10명을 얼골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일반에게 대해서 얼골을 내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이제 서정희 의원으로서 전형위원은 중대한 관계상 10명이 여기에 나와서 잠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즉 여러분 다 열 명 잠간 이 앞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전형위원 일동 등단하야 각기 인사)}} {{왼쪽 여백|2em|(박수)}}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내일 시간은 아까 의장께서 발포해드린 바와 같이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면 산회하겠습니다. {{오른쪽|(3시35분 산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xc5tee56n9eonwl6oi23kio9tkt8sl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95259 467626 349105 2026-10-21T16:52:1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자간|0.3em|第3回}}}}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國會臨時會議速記錄}}'''}} || {{더크게|{{자간|0.3em|第1號}}}}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國會事務處}}}}}} ---- '''단기4282년5월23일(월) 상오 10시''' ---- {{왼쪽 여백|2em|'''의사일정(제1차회의)'''}} {{왼쪽 여백|1em|1. 보고사항}} {{왼쪽 여백|1em|2. 지방자치법과 농지개혁법안 폐기통고에 관한 건}} {{왼쪽 여백|1em|3. 법원조직법안 제1독회}} ---- {{왼쪽 여백|2em|'''토의된 안건'''}} {{목차용 점선|항목내용=1. 의석배정|쪽내용=5}} {{목차용 점선|항목내용=2. 임시회 소집에 관한 질문|쪽내용=6}} {{목차용 점선|항목내용=3. 국회의원 석방 요구에 관한 건|쪽내용=10}} ---- {{오른쪽|(상오 10시40분 개의)}} '''○의장 신익희''' 오늘은 우리 국회의 제3회 임시회의로는 제1회 임시회의가 개시되는 날입니다. 이로부터 개회합니다. 지금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의사국장 허남수'''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5월 12일부로 지방자치법안 폐기에 관한 통고가 있읍니다. ---- {{오른쪽|단기 4282년 5월 12일}} {{오른쪽|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가운데|지방자치법안에 관한 건}} {{들여쓰기/s|1}}지방자치법안에 관한 단기 4282년 4월 30일자 국의(國議) 제3호 귀 반환통고는 접수하였아오며, 정부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별지와 여히 지방자치법안은 자연 폐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므로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자에 통고하나이다.{{들여쓰기/e}} ---- 그 주문과 이유는 인쇄물을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농지개혁법안에 대한 폐기통고가 있읍니다. ---- {{오른쪽|단기4282년5월16일}} {{오른쪽|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가운데|농지개혁법안에 관한 건}} {{들여쓰기/s|1}}단기 4282년 5월 2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표기(標記)법안에 대하여 정부는 그간 신중히 심의한 결과 해(該) 법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므로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아오나 방금 국회 폐회 중이여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아오니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자에 통고하나이다.{{들여쓰기/e}} ---- 그 국회 환부 이유서는 별도로 인쇄물을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법률 3건 공포 통지가 제출되었읍니다. ---- {{오른쪽|단기4282년 5월 18일}} {{오른쪽|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가운데|법률공포 통지의 건}} {{들여쓰기/s|1}}과반 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하여 온 우편연금의 연액(年額)에 관한 법률 및 국민생명보험 금액에 관한 법률은 각각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자이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통지하나이다.{{들여쓰기/e}} {{왼쪽 여백|2em|기}} {{왼쪽 여백|1em|우편연금의 연액에 관한 법률{{여백|2em}}법률 제28호}} {{왼쪽 여백|1em|5월12일 공포}} {{왼쪽 여백|1em|국민생명보험 연액에 관한 법률{{여백|2em}}법률 제29호}} {{왼쪽 여백|1em|5월12일 공포}}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1dzq39i0knii6tszqaqf8j2yer3zwn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95260 467627 348738 2026-10-21T16:53: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오른쪽|단기4282년5월5일}} {{오른쪽|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가운데|법률공포 통지의 건}} {{들여쓰기/s|1}}과반 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안,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안 및 내무부 지방토목관서 설치법안은 각각 좌기와 여히 공포되었압기 통고하나이다.{{들여쓰기/e}} {{왼쪽 여백|2em|기}} {{왼쪽 여백|1em|대한적십자사조직법{{여백|2em}}법률25호}} {{왼쪽 여백|1em|4월30일부 공포}} {{왼쪽 여백|1em|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여백|2em}}법률 제26호}} {{왼쪽 여백|1em|5월 1일부 공포}} {{왼쪽 여백|1em|내무부 지방토목관서 설치법{{여백|2em}}법률제27호}} {{왼쪽 여백|1em|5월 2일부 공포}} {{오른쪽|단기4282년5월14일}} {{오른쪽|국무총리 이범석}} ----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가운데|법률공포 통지의 건}} {{들여쓰기/s|1}}과반 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4월 28일부 법률 제24호로 공포하였압기 자에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통지하나이다.{{들여쓰기/e}} ---- 산업위원장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축우도살제한법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읍니다. ---- {{오른쪽|단기4282년5월7일}} {{오른쪽|산업위원회위원장 서상일}}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가운데|축우도살제한법안 심사보고의 건}} {{들여쓰기/s|1}}단기 4282년 2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률안을 좌기와 여히 심사보고함.{{들여쓰기/e}} ---- 그 심사보고 수정안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부터 법원조직법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 {{오른쪽|단기4282년5월13일}} {{오른쪽|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가운데|법원조직법 심의의 건 보고}} {{들여쓰기/s|1}}단기 4282년 1월 14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지건을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결의 제출키로 하였압기에 자에 보고하나이다.{{들여쓰기/e}} ---- 수정안은 유인물로 배포해 드리겠읍니다. 제1회 국회에서 결의된 화태·천도(樺太․千島) 재류동포 환국 청원에 관해서 정부로부터 처리보고가 있읍니다. ---- {{오른쪽|단기4282년5월16일}} {{오른쪽|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가운데|청원 처리상황 통보의 건}} {{들여쓰기/s|1}}화태·천도 재류동포 환국 촉진운동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거 4월 26일부 국청 제106호로 통보한 바와 여히 주일대표부 특사 정환범 씨로 하여금 교섭케 하였던바 4월 6일부 별지와 여히 교섭경과를 보고하여 왔아옵기 자에 통보하나이다.{{들여쓰기/e}} ----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부터 검찰청법안 심의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 {{오른쪽|단기4282년5월13일}} {{오른쪽|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가운데|검찰청법안 심의의 건 보고}} {{들여쓰기/s|1}}단기 4282년 1월 24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지건을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결의 제출키로 하였압기에 자에 보고하나이다.{{들여쓰기/e}} ---- 수정안은 별도로 배포해 드리겠읍니다. 5월 16일부로 국회의원 이진수 씨로부터 우리 수도치안에 직접 관계되는 38선 조사의 보고서가 왔읍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넣어서 인쇄해 드리겠읍니다. ---- {{오른쪽|단기4282년5월21일}} {{오른쪽|국회의원 이진수}} {{가운데|우리 수도치안에 직접 관계되는 38선 조사보고서 전언(前言)}} {{들여쓰기/s|1}}본 의원은 38 이북 출신 국회의원의 일원인 까닭에 과거 3개년을 두고 전 38선은 물론이고 더욱 우리 수도치안을 직접 위협하는 38선을 범 30{{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2mg6sm9dp9h9674rtcy10ssb2wfc7hw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95274 467628 348739 2026-10-21T16:54: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여 차나 혹은 나무꾼 복색 또는 거지 복색 때로는 엿장사 복색으로 가장하고 실사한 결과 이하와 여한 결론을 얻게 되었음.{{들여쓰기/e}} 그간 작금 양년에 걸쳐서 국방, 내무 등 각 요인에게는 진언(進言)하였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하였음. 위선 별지 도면 표시와 여히 지리적으로 38 이북은 고산 또는 언덕 등으로 유리한 반면에 38 이남은 산하 또는 언덕 아래에 처한 고로 원래 지리상으로 보아 가장 불리하게 되었음. 또 흡천(洽川)과 해주에다가 이북 인민군 총본부를 두고 그 후방 철원과 금화에는 독전대를 두었으며, 최전선에는 전국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는 금천 해주, 동쪽으로는 화천 양구 인제 양양 등에다가 중축(中軸) 세력을 집중하고 작전 전투대를 두었고, 우리 이남 각 경찰서와 각 지서를 상대하는 그들의 대안(對岸)에다가는 약 일백수십 개나 되는 세멘트로 맨든 토치카와 토굴과 약 수백에 달하는 방공호가 설치되었고 또는 그 세멘트 토치카에다가는 전화 가설을 각각 하였고, 지난 5월 1일을 기하여서는 그네들은 보호색으로 전체를 제복(制服)하였으며, 장비로는 소련식 장총과 기관총 또는 중화기, 대포(미식) 등으로 각기 무장하였음. 그와 반대로 우리 일선 경찰관들은 보호색은 고사하고 아직 백색 모장(帽章)과 흑색 제복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가장 불리하고도 그네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목표가 되어 있음. 장비로는 우리 경찰은 상말로 부즈깽이와 같은 카빙총을 겨우 가지고 있고 하등 이렇다는 장비가 없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라 안 할 수 없고, 더욱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까지도 경찰관의 대우와 신분이 보장되지 못한 것이 또 한 가지 유감이요(실례를 들며는 매우 죄송하오나 왜정 시의 압록강 경비 당시에 일인들은 압록강 경비를 일선이라 하여 은급제도에다가 포함시켜 보통 관리는 15년간을 근무하여야 은급을 주었고 압록강 경비에 당하였든 관헌에게는 4개년 반만 근무하고도 15년 근무한 관리와 동등한 은급으로 대우하였다는 사실을 문헌으로 조사하였으므로 혹 참고가 될까 함), 우리 38선은 국경이 아니면서도 압록강 이상의 중요한 현실의 국경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고로 본 의원은 이상 일제의 실례와 여(如)한 일선 군경에 대한 대우는 우리 처지로서는 곧 실시하기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풍전등화같이 위협받으며 우으로 법을 갖추신 존엄하신 원수 각하와 이 나라 민족과 국가를 만세반석 위에 건전하게 세우는 초석이 되려는 우리 군경에게 각하와 및 주무장관은 솔선하여 심적으로 위선 후덕을 베푸시여 사기를 앙양할 것과 물적으로 일선 군경에게 특별한 가봉제도와 그들의 신분보장이 확보되기 전에는 이 위급한 존망지경에 있는 현실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리라고 믿음. 그 이유는 일선에서 사투하는 하급 군경이 원하는 이구동성의 원성과 본 의원이 실지로 목격한 바 소감으로서 이상의 물심양면의 대책 실시를 지급(至急) 실천하시기를 거듭 앙망하는 바임. 이 대책을 실시한다면 장비 부족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육탄으로라도 38선을 넉넉히 제거할 수 있다고 확신함.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북 제반 설치에 대비될 만한 시책을 실천하여 주심을 첨가하여 부언함. {{들여쓰기/s|1}}둘째, 금차 거 2, 4 양일에 걸쳐서 장단 고량포사 매눌목 그리고 동 4일부터 7일까지의 개성 송악산(신관 미럭당지서) 사건, 또한 동 7, 8, 9일의 백천 연안 청단 내성 등지와 연하여 9, 10, 11일의 파주 적암, 포천 양문리 등 사건을 직접 목격한 본 의원으로서는 이상에 진술한 바와 여한 불리한 사실은 물론이고 금반 주로 장단 고량포 매눌목, 청단, 내성과 포천 양문리 지구 등에서 실전 사실을 발견할째 중화기 내지 대포로 교전하는 상태를 일선에 참가하여 보건댄 전체가 일본제 탄환과 미국제의 실탄 파편인대 일본제는 일본인이 북한에 유기한 것이거나 또는 일본 공산당으로부터 보급된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또 미국식 실탄 파편의 실물에 의하면 중공군이나 소련군으로서 보급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없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또 더욱 놀낼 만한 것은 4일 오전에 개성 송악산 지구에는 수많은 소련군과 수천 명 이상의 인민군이 혼성되어 일선에 나타나서 개성부내에 중화기 폭격이 시작되자 우리 국군 병사 중 육탄 10용사(서부덕 육군 이등상사, 박창근 하사, 김현해, 황금재, 윤옥춘, 양남순, 오제룡, 박평서, 이희복, 윤승원, 이상 일등병)가 송악산 뒤 28개의 세멘트로 기설된 토치카의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 웅장하고도 비장한 모습이야말로 피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관경(觀景)이였음.{{들여쓰기/e}} 4일 정오 우리 육탄 10용사는 그야말로 38선의 거룩하고도 신성한 충혼을 남기고 전사한 결실로{{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hv4bsbpd8y9p9lshan1uygqbmmuho4u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250 95275 467629 348764 2026-10-21T16:55: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토치카 20여 소를 분쇄한 결과 우리 국군경(國軍警)은 송악산을 완전히 제압하며 장렬한 전투가 개시되었음. 그 순간 피방의 소련군 수십 명과 인민군 약 500명의 전사자를 내고 아방에서도 가옥 소실 약간과 군민 약 5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을 당시에 돌연이 미군 수 명이 현지에 와서 월북을 금지하는 까닭에 김종훈 소령과 최경록 중령은 눈물을 먹음고 부득이 후퇴하는 전후에 벌써 신관지서는 범양차(凡兩次)나 개성소년형무소까지 철수하게 되었음. 그 당시 본 의원의 기억되는 것만 할지라도 피방에서 발사한 박격포탄이 20여 발에 달하였음. 그 익일인 5일에는 전야부터 강우인데도 불구하고 조전(朝前) 6시경부터 피방의 박격포는 전일과 같이 계속하여 굉연(轟然)히 진동하였고 아방에서도 출동하여 강렬히 대응하였으나 이날은 결국 완전히 송악산은 피방에 점령당하고 말었음.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서울과 개성을 통하는 국도인 양희다리를 피방은 4, 5차나 폭격하였는데 이것은 개성을 고립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초미의 관심을 깊게 한 바 있었음. 6일도 여전히 피아 격전이 계속되어 미럭당지서를 피습당하므로 철수와 동시에 경찰관은 7, 8 명의 부상을 내었음. 특히 강조할 것은 4, 5 양일에 전사된 소련군 사체를 물적 증거로 하기 위하여 현물을 획득코저 7일 날 오전 11시경 적진의 정찰 겸 255고지에 출동하였든 개성 주둔 책임자 대대장 김종훈 소령은 적탄에 맞어 불행히도 전사하였음. 피아 양군은 험악한 암운 속에 대립을 계속하는 중 신관, 미럭당 양 지서는 복구되었음. 개성 11만 주민의 생명 재산과 고유한 역사를 가진 문화도시의 보호책은 본 의원의 우견(愚見)컨대 이남 지구인 송악산은 당연히 점유하여야 할 것이고 적어도 박연폭포 뒷산인 천마산까지는 방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봄. 네째, 요는 이북군의 동향을 고찰하건데 이상 열기한 각지 전선에서 피아의 손해를 연출한 그 목적은 결국 서로는 임진강과 예성강을 차단하고 민심을 동요시키려는 신경전을 의미할 뿐 외(外)라 수도의 장단 개성 이서(以西), 옹진 지구와 연결하는 루트를 봉쇄하고 전곡, 해주 부대로서 돌격하며 문산을 경유하여 우리 수도의 서방을 침입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함. {{들여쓰기/s|1}}다섯째, 그리고 금반 포천 양문리 부락 약 40 호를 전소하는 등의 사건을 볼 때 전곡 본부에서 는 화천 양구 인제 양양 등지를 흡수한 세력으로서 이남 동쪽으로는 양주 초성(哨城)과 포천 양문리 루트로 의정부에서 교차되어 우리 수도 동쪽을 침입하는 한편 가평 춘천 홍천 인제 등 이동(以東)을 중앙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내포한 것이 아닌가 함.{{들여쓰기/e}} 참고 {{들여쓰기/s|1}}(1) 별지 도면에 표시된 38선은 경계가 직선으로 되었으나 실제는 가장 중요시할 피방의 전곡 본부는 (예의 유명한 「구름다리」) 반월형의 내곽 중심에 위치하였음으로 동서로 직경을 통하여 서방으로는 화속(火速)한 시간으로 개성에 달하고 해주 세력과 호응하여 개성을 압박하고 개성 지구는 해주 세력에 밀은 연후에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동방으로는 춘천지대를 침농(侵弄)하여 반월형 외곽 중심에 처한 울타리가 헐망한 우리 수도를 정면 직선으로 위협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사료되오니 특히 양찰하시와 현명하신 대책을 강구하심을 앙망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군은 일선에다가 배치하고 중화기를 사용하는 차제에 장비 부족한 경찰은 우리 후방을 교란하는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도면은 생략){{들여쓰기/e}} ---- 4282년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을 정부로부터 5월 31일부로 제출되었읍니다. 5월 18일부로 내무장관으로부터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원 당선자의 통지가 제출되었읍니다. ---- 제주도 북제주군갑선거구 홍순녕 제주도 북제주군을선거구 양병직 ---- 다음은 개성 송악산 고산지대에서 쇄신(碎身)한 우리 육군 10명에 대해서 위문금을 봉정하자는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의 34분이올시다.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의장 신익희''' 지금은 보고는 끝났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 북제주군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이 두 분입니다. 그 가운데의 한 분은 아직 수속이 안 되고 한 분 의원만이 국회에 수속이 완료되어서 출석되었{{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qzc6pp0jqu4d9ob8wn6yljcj94lae9b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250 95276 467630 348765 2026-10-21T16:57: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읍니다. 홍순녕 의원을 특별히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홍 의원 나오시요. '''◯柳聖甲 議員''' 농지개혁법 폐기 통고에 관한 서류는 언제 접수했읍니까? '''◯의장 신익희''' 예, 알려 드리겠읍니다. 지금은 홍순녕 의원을 소개합니다. '''◯홍순녕 의원''' 제가 지금 소개해 주신 홍순녕이 올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견비재(淺見非才)에 이 중책을 맡게 되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선배 동지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써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의장 신익희'''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진행하겠는데 제일 먼저 얘기부터 해 놓고 얘기해요. '''◯정준 의원'''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보고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말씀하겠어요. '''◯의장 신익희''' 그러면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는데 물론 다른 보고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 가운데에 현재 구금당하고 있는 동지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아는 바이올시다마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가 열리는 이 시간에 마땅히 우리들 앞에 지난 바 모든 형편을 보고해야 신의상으로 본다든지 모든 점으로 봐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 앞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은 마땅히 이 보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 동지가 구속된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의장 신익희''' 지금 정준 의원의 발언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이 현재 구금되어 있는 의원 세 분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본 의장의 생각으로는 오날 이 사건에 관해서 긴급동의안이 여기 제출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는 동시에 그동안에 여러분 아시다싶이 의장은 지방에 여행했든 뒤고 사무 당국으로서 그동안 연락이라든지 보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테 몰아서 말씀하려고 생각했든 것뿐입니다. 신문에도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방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이 세 분 의원이 구금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시방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긴급동의를 취급할 때에 자세히 말씀하려고 하고 형식의 보고는 약한다고 해도 특별히 틀림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회법에 작정한 대로 매 회기 초에는 의석을 추첨으로 작정한다고 하는 것을 위선 먼저 시행해 놓고 그리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그러므로 위선 석차(席次)부터 작정하기로 합니다. '''◯박찬현 의원'''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파리에서 4상회의(四相會議)가 개최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 4상회의는 이 4상회의의 성공은 냉정전쟁(冷靜戰爭)을 종결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제3차 대전의 위험을 방지한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의의가 있으므로서 우리들 국회에 있어서도 이 4상회의(四相會議)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시에 미소 간이 우리들 국가에 38선이라고 하는 이것을 조성한 이 문제 역시 이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기 바란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으로서 오늘 우리들 국회의 원의로써 이 4상회의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시에 이 38선 문제를 충분히 토의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멧세지를 보낼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멧세지 보낼 것을 동의합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1. 의석배정'''{{내어쓰기/e}}}} '''◯의장 신익희''' 시방 제기된 바이지만 의장의 생각으로는 위선 의석부터 정돈해 놓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그러므로 시방 동의된 것은 물론 재청, 3청이 있거나 없거나 막론하고 의당 우리 국회로서 보내는 것이 타당할 줄 생각하니까 먼저 의석을 정돈한 다음에 제기해 가지고 간단히 처리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은 의석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곧 의석을 추첨합니다. 감표의원 두 분을 지정해 가지고 그 감표의원 감시 밑에서 한 분씩 호명해 가지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할 것이 아니라 대신 행하는 것이 간단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5viz09g2hhbm0q3qho8yw6w00v9sbj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250 95277 467631 348766 2026-10-21T16:58: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줄 압니다. 이의 있읍니까? {{왼쪽 여백|2em|(「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노일환 의원''' 보고사항은 끝난 것으로 아십니까? '''◯의장 신익희''' 나중에 할 수 있읍니다. 시방은 감표의원 두 분을 지적합니다. 장병만 의원 한 분하고 박순석 의원 한 분하고 두 분을 추천합니다. '''◯김옥주 의원''' 소속별로 앉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의장 신익희''' 우리가 행하는 바 추첨법에 의해서 이 회기 동안 진행하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좋읍니다」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대신 의석 추첨을 행함)}} {{왼쪽 여백|2em|(「자기가 뽑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는 이 있음)}} 지금은 시간과 및 수속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추첨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었었는데 만일 여기에 이의가 있어서 우리 의원 개인 개인이 자기가 추첨할 것을 원하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호명하는 대로 나와서 추첨하기를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의석 추첨)}} {{왼쪽 여백|2em|(장내 소연)}} '''◯의장 신익희''' 조용해 주세요. 시방 추첨하신 의원은 사무처에서 번호에 정당한 자리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결석하신 의원의 추첨은 감표의원 두 명이 책임지고 대신 행할 것입니다. 이것을 발표해 드립니다. '''◯사무총장 이철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무국에서 정리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는 그 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주세요. 아마 내일쯤은 정리될 것 같읍니다. '''◯의장 신익희''' 다 정돈해 주세요. 시방 추첨한 석차는 사무처에서 정리해 주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겠읍니다. 오늘은 위선 다 정리가 안 되드라도 그 전 석차로서 충돌이 안 되는 한으로 앉아 주세요. 지금은 계속해서 진행하겠읍니다. 보고에 관한 말씀을 하겠다고 노일환 의원이 발언권을 청구하셨는데 말씀하세요.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2. 임시회 소집에 관한 질의'''{{내어쓰기/e}}}} '''◯노일환 의원''' 지난번 우리가 휴회하는 동안에 국회의원이 피검되었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읍니다. 오날 임시회의가 열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들을 맡아 보시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동지들이 이 문제를 긴급문제로서 상정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생략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의도가 어데에서 나왔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하기 대단히 거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문제인 만큼 당연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국회의장으로서도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로 사료합니다. 이것이 긴급동의 안건으로 국회 당국이 제출 안 했다 하드라도 이 안건 역시 보고사항 등의 하나로서 당연히 보고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 보고와 아울러서 먼저 우리 의원 동지가 검속되었다는 이 일의 발생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것 또는 이원홍 의원 이하 수십 명 의원의 중대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고 국사 다단한 이 시기이니만큼 지나간 16일 날까지 임시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이 임시회의를 지나간 21일 날 열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이 임시회의를 16일 날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열지 못하고 21일 날 열게 되었다는 그 일체의 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 역시 꿀덕 그대로 넘겨버리고 슬그머니 넘어가는지 신익희 의장의 태도는 도저히 알 수 없읍니다. {{왼쪽 여백|2em|(「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의장의 책임상 당연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장 신익희''' 문제가 약간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문제이니 그야말로 이따가 조용하게 하기로 하고 위선 아까 보고 시간에도 약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10용사라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은 잠시 동안 우리의 동족애라든지 여러 가지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3dh6tyx91vatljq2fhpa557g89qk71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250 95278 467632 348761 2026-10-21T16:59: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우리는 잠시 동안 기립해 가지고 잠시 동안 묵상하고 다음에 의장에 물으신 말씀을 대답한다든지 보고를 다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우리 10용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묵상을 같이 하십시다. {{왼쪽 여백|2em|(일동 묵상)}} 그만 앉으십시요. 지금 노일환 의원의 말씀이 의장에게 설명을 요청한 까닭에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이 검속을 당했다는 일은 대단히 본 국회의 의원 동인 일동이 다 같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더욱히 무사(無似)한 내가 의장 자리에 있어서 더욱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법치국에서 생활하느니만큼 사법 방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입법부 면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울뿐더러 아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으로서는 특수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입법이 사법보다 낫다든지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보다도 나라 일을 의논하는 회기 가운데 있어서는 사법의 권리로 발동해 달라면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이 어느 나라 법률이던지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기가 아닌 때의 사법권의 발동이라는 것은 아무 작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기 밖에 있었던 사건에 있어서는 회의가 다시 계속되는 때에 원의로 작정되면 검속되고 체포되었던 동지라도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보통 어느 나라에서든지 작정한 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법률문제로 볼 때에 이 두 가지의 우리 견해를 가져야 할 것이고 사건 내용에 있어서 나의 책임 소재로는 이 문제가 벌써 약 두 달 전에 내용의 수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실제에 착수된 것이 지난 17일 날로 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시방 의원 세 분은 이문원 의원은 중부경찰서에 있고, 이구수 의원은 용산경찰서에 있고, 최태규 의원은 아직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검찰 당국에서도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왼쪽 여백|2em|(장내 소란)}} 이와 같은 발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당국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다 서울에 없었든 까닭에 국회 사무총장인 이철원 동지가 그때에 통지를 들었고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로서도 말을 했지만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철원 사무총장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긴급동의가 되었으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우리가 원의로 작정해서 직접 내용이라든지 자세한 것은 그때 들어가서 보고를 해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점은 이만큼 말씀을 하고, 임시회의를 5월 16일을 지정해 가지고 80여 명이 요청한이 일은 어째서 의장으로서 그 일자를 변동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우리 국회법의 명문에 규정이 있어요. 대통령의 요청이 있거나 의원 전수 4분지 1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의장은 임시회의를 열기로 통고한다는 것이 명문에 있읍니다.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연다는 것은 명문규정에 있는 것이고, 일자를 작정해서 요청한다고 하면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명문에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시방 임시회의는 4, 5일 지체하게 된 실제상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물론 산적한 긴요한 법률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루바삐 제정해야 될 것이지마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사를 의논하는 동시에 자연히 의원 자신의 일도 보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의원들은 작년 6월 말일서부터 임시회의를 개시한 이래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 가지고 오랫동안 그대로 휴회 없이 우리는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교적 기간이 있는 까닭에 공사(公事)나 사사(私事)로서 지방에 내려갈 시간을 얻게 된 의원들이 전수이였든 것입니다. 그 의논이 이야기되었든 그 이튿날 5월 1일 이래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본 의장에게 와서 요구의 말이 의견으로서나 서면으로서 제출된 바는 기히 폐회가 되었으니까 임시회의는 열 것이나 그러나 시간을 다만 며칠이라도 늦추 해 주면 공사나 사사 일을 보는 데 간편하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거리가 먼 지방 의원은 3, 4일 동안이라도 더 휴회가 있으면 일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90일 동안을 연장하자고 하든 의원들도 기히 폐회가 된 바에는 그렇게 급박스럽게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하는 그러한 의견도 많이 참고{{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k04amu0nrivpmfi1a6bw5q3xkg8x7bu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250 95279 467633 348763 2026-10-21T17:00: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의장의 직권으로써 특별히 다른 회기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의원 본의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적 사적 방면에 수삼 일이라도 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설명을 간편히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법률문제로 몇 분 의원 사이에 운위되어 가지고 있는 외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의원의 4분지 1 이상 다수의 의원의 요청으로서 일자를 정해 가지고 임시회의를 열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일자를 변경하게 되면 앞으로 전례가 되지 않는가, 의장의 설명을 들으면 이번에는 혹은 용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했겠지마는 만일 우리가 앞으로 다시 정치 정당 관계라든지 미묘한 다른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만일 임시회의를 열고 반 달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예정대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날 때에는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이후에 전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를 요청한 적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3, 4일 동안이나 4, 5일 동안이나 혹은 반 달이나 한 달이라고 하드라도 일자를 천연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분명한 해석을 하거나 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어찌해서 5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다수의 의원들이 80여 명이 요청한 그 일자를 의장이 고량(考量)한 점으로서 며칠 동안을 더 연기했느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의장의 고충이라고 하는 것을 이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록의 참고될 만한 것은 4월 30일 정기회기가 종료되든 그날 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라는 요청서가 나왔는데…… 말씀해 드렸는데…… 이 본문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속기록 한 부분에 있읍니다. 의장은 쭉 이야기하고 「단기 4282년 5월 16일부터 동 6월 14일까지 임시회의를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자에 요청함」 이렇게 된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5월 20일부터 하자고 한 것이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말하기를 「그것은 의장이 결정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도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씀 겸 설명 겸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옥주 의원''' 임시회의 소집에 대해서 방금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마는 앞으로 중대한 전례가 남을 것이고 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께서나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은 국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된 규정을 우리는 정당히 해석을 해서 앞으로 임시 긴급을 필요할 때에 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에 우리는 확실한 해석을 해서 나쁜 전례가 없도록 여기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임시 긴급 필요로 인정될 때에 대통령께서 시일을 정해 가지고 사건이 돌발하거나 또는 국가의 존망에 있어서 긴급히 소집할려고 할 때에 이것을 시일을 의장의 직권으로서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장의 직권으로서 시일을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임시 긴급 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3조의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휴회 중에는 의장의 직권으로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지마는 폐회 중에 정기회의가 끝나고 본회의가 끝났을 때에 제35조에 있는 임시 긴급을 요할 이러한 긴급 임시국회에는 그 일자를 임의대로 변경치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의장은 거기에 아무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해서 국회의 소집을 못 해 가지고…… 더구나 이번에도 16일 날 우리가 개회를 했다면 우리 의원 동지가 체포가 되지 않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장의 조곰한 착오로 말미아마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의장은 책임을 저야 됩니다. 이것을 사과문제로 우물쭈물 넘기면 앞으로 대통령께서 시일을 정해서 넘겼다면 의장 직권으로서 성문에도 없는 것을 맘대로 변경한다면 그야말로 커다란 과오를 범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의장은 여기에 더 한층 전례가 없도록 언명하는 동시에 기록을 남겨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윤원 의원''' 제국주의 국회에 있어서는 국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onojr7w7mehtieeqlay9etkpvo5gw0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9 250 95280 467634 348781 2026-10-21T17:01: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의장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군주가 의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제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가 스스로 행하는 것뿐이올시다. 국회의장은 소집할 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헌법 제35조를 본다고 할지라도 집회를 공고한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공고할 권한뿐입니다. 의장이 어떤 기일을 정해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소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시회의를 연다고 하는 결의를 남기지 않은 것은 한 가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법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국회의원 4분지 1이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 국회의원 4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이 집회할 수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된 기일 여하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발동권을 행사하는 것뿐인데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지연시켜서 집회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제국주의 국회에 있어서의 집회권을 자기가 의장이 가지고서 마음대로 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국회법 제1조에 보면 집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모름지기 과오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이강우 의원''' 지금 소집에 대해서 의장이 잘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겠읍니다. 그렇지만 본인부터라도 16일에 소집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에 기입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16일이라고 해 놓고 보니까 그 시일이 너무 단축한 까닭에 적어도 20일 이후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우리가 많이 한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왼쪽 여백|2em|(「그만두시요」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장내 소연)}} 가만히 계십시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언권 있는 이상에는 내가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지 않소. 여러분들이 보슈. 이번에 민간의 실정과 반란 지구의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본인부터라도 16일이라고 하는 출장명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모리 공무라고 한다 해서 조곰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였읍니다. 다만 자기 집에 가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집의 일도 보아야 되겠기 때문에 부득이 며칠만 더 연기해 달라고 하는 말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연기시킬 권리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의장께서 사적이라든지 공적이라든지 그런 사유에 의지해서 명령하였다고 하는 그만한 정도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때에 수십 명이 가서 요청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정도로 그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용길 의원''' 이번에 의장은 자기 의장의 직권으로서 집회기일을 21일로 변경하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올시다. 국회법 제1조에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까닭에 정기회의를 폐회하든 그날에 80여 명의 의원이 5월 16일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국회는 스스로가 이 제1조의 법칙을 발동해 본 것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2조에 「국회의 임시회의가 집회될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의 7일 전에 공고한다」고 하였어요. 아까 박윤원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에게는 공고할 권한만을 의장에게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의장 자신이 기일을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국회법을 국회법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장이 천연하게 자기변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처리할 방법은 의장을 탄핵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왼쪽 여백|2em|(「옳소」 하는 이 있음)}} 또 여기에 와서 자기가 개인으로 와서 요청하였다니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담이에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대단히 팔자가 좋아서 자기의 집에 가셔서 20일 두 주일을 지내고 오셨지만 이 못난 의원은 단 하루밖에 자기의 선거구에 가서 여러분을 대하여 보지 못하였읍니다. {{왼쪽 여백|2em|(「그것도 사담이요」 하는 이 있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sa04xs5sip1s99hdxoiy3qmegz1zmy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250 95281 467635 348768 2026-10-21T17:03:1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지금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원의 동향이라고 하는 것을 1초 1분이라도 자기가 소홀히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인데 자기가 이 의정 단상에서 「그 의원들이 어데에 가서 있는지 모르오」 하고서 얼굴을 들고 여러분 앞에 무엇으로 대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의사당에 지금 나와서 있는 사람이나 그저 있나 보다 하지만 당장 우리의 의원 동지가 어데에 가서 가쳐 있는 것을 의장이 의원 앞에서 나 그 의원 어데에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의장으로서 그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왼쪽 여백|2em|(「옳소」 하는 이 있음)}} 의장은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의원이 지금 체포되어서 어데에 가서 있는 것쯤은 좀 알어야 해요. 나는 이번 회기에 대해서 의장을 탄핵할려고 하지 않읍니다. 이것은 의장을 과오로 돌리고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의장이 여기서 명언해 놓고 곧 의사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장 신익희''' 대단히 미안합니다.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치중해서 생각한 결과 약 4, 5일 동안은 시일을 혹 연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되었든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이고, 만일 이것이 앞으로 전례가 되어 가지고서 과연 긴급사건이 있을 때에나 혹은 새롭게 국회가 소집되어야 할 때에는 이 전례를 다음 해라도 만일 또 채택 못 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국사를 의논해 나가는 데에 장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송구한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80여 명의 의원의 요청에는 여기의 임시회의의 일자를 며칠 더디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는 그랬지만 이후에는 그런 전례가 남지 않도록 본 의장이 재임하는 동안은 특별히 노력해서 하겠읍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 동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미안한바 또한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을 찬부 양론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더 시간 허비 아니 하셨으면 좋겠읍니다. 만일 또 이 문제의 의견을 이야기할려고 하면 언권을 드리지 않을 생각이올시다. '''◯김수선 의원''' 여기에 결말을 지여야 하겠읍니다. 언권 주십시요. '''◯의장 신익희'''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이 주의하겠읍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나머지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방은 다음으로 긴급한 문제의 동의안이 들어왔고 오늘은 또 국회 첫날에 좀 시간을 유효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이의 없어요? {{왼쪽 여백|2em|(「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시방은 아까 긴급동의안으로 이야기된 것을 조금 전 3의원을 석방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안을 먼저 의사일정의 변경을 우리가 포함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취급하기로 합니다. 시방은 김용현 의원 외에 49인의 긴급안인데 시방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3. 국회의원 석방에 관한 건'''{{내어쓰기/e}}}} '''◯신성균 의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 신익희'''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균 의원''' 이번 의원의 체포 문제에 있어서 가부란다든지 그런 문제는 장차 언급하더라도 어쨌든 동지 세 사람이 이 회의에 출석 못 하고 구금 중에 있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 국회로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서 국회의원 세 사람의 체포 문제 여기서 즉시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익로 의원''' 재청합니다. '''◯김용재 의원''' 3청합니다. '''◯김영기 의원''' 4청합니다. '''◯박종남 의원''' 5청합니다. '''◯오택관 의원''' 6청합니다. '''◯정준 의원''' 7청합니다. '''◯박윤원 의원''' 8청합니다. '''◯강욱중 의원''' 9청합니다. '''◯柳聖甲 議員''' 10청합니다. '''◯의장 신익희'''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를 토론치 않고 곧 표결에 부칩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의원 168, 가에 128, 부에는 한 표도 없읍{{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ffdy9ed2g2bqkc7wubwfcqkfw53dqe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1 250 95282 467636 348769 2026-10-21T17:04: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 긴급 동의안을 곧 상정하면서 설명하실 의원을 다시 소개하겠는데 김용현 의원 나오지 않으셨어요? '''◯서용길 의원''' 김용현 의원이 아니에요. 이재형 의원입니다. '''◯의장 신익희''' 그러면 이제 이재형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읍니다. '''◯이재형 의원''' 민국의 국회가 성립된 지 근 1년이 됩니다. 모든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태세를 갖추워서 일로 건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거창한 이 과업이 우리 국회의원에게 부과되어 있읍니다. 이때에 있어서 세 사람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범하였다는 혐의로서 구금되어 있읍니다. 물론 아까 의장의 말씀을 들어보건데 2개월에 행한 정부 당국의 주도한 조사를 경(經)한 후에 체포되었으니까 그간에 있어서 정부 당국의 고충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일대 유감을 갖다가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국회의원이 구금되었다는 문제에 있어서 독특한 의협심이나 어떠한 충격을 가지고 그네들을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직 헌법 제49조에는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을 강조하면서 그 원칙에 있어서 이것을 요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헌법 제49조는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구금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이며, 회기 전에 구속이나 구금을 당한다고 하드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석방해야 된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독특한 신분을 갖다가 규정한 것이며, 결코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면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국회 대 정부와…… 입법부의 지위를 명료히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함부로 구속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독특한 정치적인 의도로서 행해질 적에 야기된 여론의 탄압이라든지 민의의 건전한 대변을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범죄사실이 회기 중에 야기되었다든지 회기 전에 야기되었다든지 우리는 국회로서 그 범죄 사실이 발생한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고 동시에 구속이 회기 중에 구속할 필요성이 회기 중에 발생했다든지 회기 전에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민의를 대표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갖다가 정당히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줄 따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요청하는 점에 있어서는 결코 구금된 세 의원이 범죄를 범한 역력한 증거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읍니다. 회기 중에 그네들이 와서 민중의 대변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다가 정당히 행사할 것이고 회기가 폐회 후에 검찰 당국으로 하여금 그네들의 신분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뿐입니다. 정부 당국의 이 구금이 어떠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하였다는 것은 구태어 묻고 싶지는 않읍니다. 이러한 원칙적 문제에 있어서 민국 국회가 성립된 지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분들이 와서 같이 국사를 의논하고 민의를 반영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중점에서 석방을 정부에 요구하고저 동의한 것입니다. '''◯의장 신익희'''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발언을 청구하신 이가 여기에 있읍니다. 대개 열 분의 통지가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이는 이 열 분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우선 김병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병회 의원''' 저는 방금 이재형 의원이 설명하신 김용현 의원 외 49명의 동의에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제가 여기서 이문원 의원 혹은 최태규 의원, 이구수 의원이 금반 체포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잘 되었다거나 못 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논할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더구나 여기서 국가보안법의 혐의로서 이러한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는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알 도리가 없고…… 사법 당국에서도 그 세 사람을 체포한 데 대해서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체포하였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 그 세 동지를 석방해 달라{{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23hmj402mppjlf73sc9ibn1ln6in7vg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2 250 95283 467637 348770 2026-10-21T17:05: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질 수도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신분은 특히 헌법에 명시해 가지고 보장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국회 개회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구속하지 못한다」 또 「회기 전에 구속할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특권을 줬느냐? 저의 해석이 잘못 해석인지 모릅니다마는, 국회라는 것은 정부를 항상 감시하고 정부에 대해서 태도를 비판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의정 단상에 나와서 정부의 의도에 거슬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혹은 너무 강경한 경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회의 휴회 중이나 혹은 국회 개회 중에는 구금이나 체포를 요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금하게 한다면 정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 단상에 나와서 정정당당한 언론을 행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의도해 가지고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이 세 의원 동지가 현재 영어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단순히 이 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을 본다면 국회의원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그 사람을 선거한 선거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30만이 현재 영어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법안이 산적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이 세 사람을 회기 중에 석방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 세 동지를 선거한 30만의 우리 동포들은 그동안 함구(喊口)가 될 것이며, 일체의 정치행동이라는 것은 봉쇄되고 만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그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회기 중에 이와 같이 이 자리에서 자유로 모든 정치를 의논하고 입법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석방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들이 무슨 죄과가 있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법규의 그 입법정신을 본다고 하드라도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중대한 경우 특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일국의 국회의원이 그 범죄사실의 여하는 모릅니다마는 국회 회기 중에 석방한다고 하더라도 어데서 도피를 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작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 개회 중 그 동지들을 석방해 가지고 불구속으로 사법 당국에서 체포할 수 있는 것이며, 범죄 사실이 확연히 나타날 때에는 국회의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없으니까 일반 국민과 같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단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국회로서 국가보안법에 해당한 범죄를 구성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국회로서는 결의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이런 모든 점으로 봐서 세 동지를 하루바삐 석방하도록 정부에 요청하자는 그 동의에 절대 찬성하는 것이며 방금 이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찬성을 드립니다. '''◯곽상훈 의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이 국가를 부인하고, 우리 국회 의석을 부인하고, 이 국가를 허무러트리려고 하는 이런 기사를 봤읍니다. 더구나 국가 민족을 부인하고 살상과 파괴 모든 악착스러운 행동을 하는 남로당의 심부럼꾼이라는 것을 또한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봤읍니다. 만약 이것이 추호라도 여기에 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야말로 국회의원 전체로서 유감사인 동시에 또한 일반 국민한테 할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경솔히 석방을 한다든지 구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금한 책임자를 불러서 엄밀한 보고를 들어서 그 보고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검찰 당국의 최고 책임자 검찰총장을 초청해서 이 경과를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동의합니다. '''◯이정래 의원''' 재청합니다. '''◯조한백 의원''' 3청합니다. '''◯의장 신익희''' 이것은 자세한 보고를 들으면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8v9iezr9esnnhllgqee1asj1sesozk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3 250 95284 467638 348771 2026-10-21T17:06: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얘기하자는 동의입니다. '''◯김옥주 의원''' 방금 곽상훈 의원께서 또 동의를 냈읍니다. 물론 절차의 사실도 있을 법하지만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50여 인의 요청이 있어서 긴급동의를 논의하는 이때에 기술 문제를 가지고 긴급동의 채결에 있어서 삐뚤어진 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으며 그뿐 아니라 우리가 검찰총장을 불러서 그 진상을 물어보자는 데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 49조에 의해서 이 범죄 사실의 왈가왈부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범죄는 범죄로서 이것은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헌법 49조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라든지 또는 사법 당국 또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국회로서 제명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명을 한 뒤에 얼마라도 처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범죄 사실을 그냥 묵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49조의 정신에 의해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내놓고 또한 그 뒤에 오는 범죄 사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이라든지 당국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국회 자신으로 제명을 할려고 하면 제명을 하고 또한 우리가 계속 구금하라고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곽상훈 의원께서 동의를 보류하고 긴급동의를 빨리 처결해서 헌법 49조에 있는 정신을 오해 마시고 좌우간 본인도 내놓고 검찰총장의 얘기도 듣는 동시에 또 본인의 얘기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석방은 49조에 의한 정신이고, 여기에 오해 마시고 제안자 이 의원의 말씀과 같이 빨리 곧 석방해 주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조영규 의원''' 이 세 의원에 대해서 석방을 하자는 것이 가하다고 하시는 그분들의 말씀 가운데에 진실로 과오를 범했다든지 범죄가 확연하다할 것 같으면 제명 운운 말씀까지 계셨읍니다. 또 어떤 분의 의견은 그분들을 여기에 모셔다놓고 말씀을 들어 보자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읍니다. 얘기의 초점은 무조건 운운하는 얘기보다는 얘기의 초점은 과연 그 얘기의 사실 여하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 여하를 막론해 놓고 얘기하려 할 것 같으면 민중의 시청(視聽)이 여기에 집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곽상훈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당연의 당연사이요, 우리는 진상 여하를 알고 난 다음에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들여쓰기/s|1}}첫째 검찰 당국에서 그 진상에 대해서 말하려 하는 데 하등의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의(異義)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폐단이 있는 고로 즉석에서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처결해 가지고 순서와 절차를 밟어서 우리는 진실하게 민의를 대변하느니만큼 진실하게 사건 자체를 이 자리에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들여쓰기/e}} 본인으로서는 동의에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노일환 의원''' 방금 곽상훈 의원께서 동의하신 그 취지는 물론 일리가 있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동의는 의사 진행상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긴급동의라는 것은 피검된 세 의원의 내용에 대한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49조에 명시된 그 조문에 의해서 입법정신에 의해서 이 사람 네들 신원은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석방시켜서 30만 민의(民意) 대변권을 이 국회 내에 돌아와서 행사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규명하는 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회에 출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해 달라는 이런 요지올시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먼저 들어 본 뒤에 헌법 49조를 인용해 가지고 의원의 석방을 하자는 것은 이것은 긴급동의 내용에 대한 번안이므로 이 문제가 토론이 끝난 뒤에 개의라는 형식이라든지 그 외 다른 방법으로서 이 자리에 상정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중간에 있어서 또 동의라 해 가지고 이것을 상정시켜서 동의 재청 3청이 있어 가지고 의사의 진행을 혼란시키는 것은 마땅한 의사 진행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청구한 순서에 의거해서 마땅히 의사를 진행시켜 가지고 이 문제의 귀결을 지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왼쪽 여백|2em|(발언을 청하는 이 많음)}} '''◯이성학 의원''' 지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7itm1hmv4chlt1m9yfffbiqqk30ubu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4 250 95285 467639 348772 2026-10-21T17:08: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라 그러한 동의가 반드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어제서야 서울에 왔읍니다. 그동안 이 신문기사가 시골에 났을 때 시골에 있는 우리의 농민들은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38선을 침해하고 귀중한 재산을 화중(火中)에 돌려보내는 일이 비일비재이지만 우리의 정부를 수립하고 우리의 국가 민족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국회의원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대단히 의심하고 있는 것에요.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는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사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만천하에 먼저 알려주어 가지고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턱대고 석방이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이를 석방한다는 것이야…… {{왼쪽 여백|2em|(「아니야」 「아니야」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장내 소연)}} …… 물론 우리가 동지적 입장에서 석방해야 할 것은 나도 생각하는 것에요. 허지만 우리가 만(萬) 국민들이 지금 잡혀서 야단에요. 이 사람들은 석방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원만 석방한다는 것은…… {{왼쪽 여백|2em|(「아니요」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장내 소연)}} …… 얘기를 들어…… 얘기를 들은 뒤에…… {{왼쪽 여백|2em|(「아니야 내려와 내려와」 하는 이 있음)}} …… 석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을 알지 않으면 석방을 요구할 수 없는 것에요. 여러분들은 도저히 안 될 말에요. 헌법 49조에 정한 조문이 있는 것을 알어요. 허지만 우리의 국가 민족 삼천만의 재산은 그것보다 더 중한 것이고 삼천리강토는 그것보다 더 중한 것에요. {{왼쪽 여백|2em|(「옳소」 하는 이 있음)}} 나는 긴급동의가 물론 우리 국회의 장래나 또는 국회의 체면을 생각하거나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지금에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국회의 체면이 무엇에요. 국회의원의 체면이 무엇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당 사실의 내용을 잘 알어서 국민 앞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든 것을 말하고 그 사실 내용에 의지해서 석방할 수 있다면 석방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어데까지든지 조사를 진행시키도록 구금할 것이라면 구금하는 그러한 수단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곽상훈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왼쪽 여백|2em|(발언을 청하는 이 많음)}} '''◯의장 신익희''' 시방 동의자가 동의에 대한 설명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곽상훈 의원''' 이 동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해하시고 계시므로 한마디 더 하겠읍니다. 이 동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석방하자는 긴급동의는 이것이 의논하는 한 과정 방법으로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 안 된다면…… 이것도 이 긴급동의와 마찬가지며 똑같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동의는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일방적으로 석방하자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만 만약 이 자리에서 이 석방한다는 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석방을 말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실에 대한 윤곽이라도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과 같은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책임 당국자로부터 들은 다음에 이 문제를 처결하는 것이 옳은 일에요. {{왼쪽 여백|2em|(「옳소」 하는 이 있음)}} 또 한 가지 만일에 신문지상에 나타난 그러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석방을 요구할 것은 절대로 없는 줄 압니다. 어째서 여러분이 언필칭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니까 여기 나와서 불구금(不拘禁)으로 해서 국사를 의논하게 하자고 말씀하였읍니다만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대의원…… 커다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역도들은 이 신성한 의정단에서 국사를 같이 의논할 가치가 없다 말에요. {{왼쪽 여백|2em|(「옳소」 하는 이 있음)}} 나는 결코 그 석방을 사실의 윤곽을 알기 전에 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왼쪽 여백|2em|(발언을 청하는 이 많음)}} '''◯이성득 의원'''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옳소」 하는 이 있음)}} 답답히 석방을 요구하자면 어떠한 방법으로 요{{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bby15bdbd3bnoso7pk8o3vug335t8qv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5 250 95286 467640 348773 2026-10-21T17:09:1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구하자는 것에요. 지금 곽상훈 의원이 동의한 것은 우리가 석방하는 것을 우리가 원의로써 결정해서 추진시키자는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딴 의논이 있을 수 없에요. 동의가 어째서 성립이 안 됩니까? 그러므로 그 내용을 알어야 된다는 것이 이 의사 진행의 골자입니다…… {{왼쪽 여백|2em|(「옳소」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무엇이 옳소에요」 하는 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요구하자는 것을 갑론을박하고 응당 당장의 말만 한다는 것은 무슨 해결이 되느냐 말씀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하드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이 석방 요구에 대한 것은…… 동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석방을 요구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곧 표결에 부쳐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서우석 의원''' 다만 저는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본래 이 문제가 긴급동의라고 하는 의안의 명목으로 상정이 된 것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오늘 의사일정이 다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의사일정을 먼저 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긴급이라는 문제를 거기다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안건은 동의의 형식으로 나올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반드시 결의안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이것은 국회 이외에 대한 의사표시를 결정하는 문제이니만큼은 결의안의 형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저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만 「우(右) 동의함」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右) 결의함」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동의는 아까 이 문제가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긴급동의안에 대한 동의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만 이것은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동의안이 아니고 결의안의 성질을 가진 것이 형식으로 동의안으로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결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재료를 취택을 하고 어떠한 것을 버리고 어떠한 증언을 얻고 하는 데 대해서 절차를 밟을려면 그것은 반드시 동의의 형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사건이 과연 우리가 석방을 요구할 만한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알려면 반드시 책임 있는 당국으로부터 증언을 얻은 연후에 우리가 거기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이므로 당연히 동의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가부를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용길 의원''' 지금 서우석 의원의 동의 성립 여부에 대한 해석은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이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니까 이 동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청구한 것입니다. 오늘 김용현 의원 외 49명의 긴급동의안으로 성립된 것은 분명히 긴급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어서 의사일정까지 변경되어서 지금 토의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 긴급동의안이 제기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 서우석 의원은 이것을 결의안 운운하지만 이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걸음 나가서 얘기할 얘기지 이 단계에 지금 얘기할 얘기는 못 되요. 지금 김용현 의원 외 49명의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는 그 동의안의 내용은 헌법 제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못 한다고 하는 이 헌법 49조에 의한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기 위한 긴급동의안이야요. 지금 곽상훈 의원이 이 긴급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동의를 제시했다고 하는 이것은 만국 의회 진행에 이런 동의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이 이것을 동의안으로 성립을 시켜서 취급을 하시는 이상 다시 여기에 대한 동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곽상훈 의원의 동의 그 고충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만일 이 긴급동의가 가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그 대단히 걱정스러운 그러한 심정에서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불행히 이 김용현 의원 외 50여 명의 긴급동의가 부결이 된다고 하면 자연히 다시 제기될 문제야요. 그러므로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옥주 의원''' 재청합니다. '''◯김영기 의원''' 3청합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fa2jtestlma6ucs65srg00vi6292rz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6 250 95287 467641 348780 2026-10-21T17:10: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의장 신익희''' 시방 동의를 보류하자고 하는 그 동의가 또 생겼는데 보류동의에 있어서는 물론 찬부의 토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백히 사회로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말씀은 서우석 의원이 대략을 말씀했읍니다만 긴급동의안이라는 형태로 나왔으되 이게 원의 결의로써 정부에 향한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완전히 수행할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반대되는 것은 다시 동의의 형태로 취급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원조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로 취급해야 그 일이 잘 될 게 아니야요? 그런 의미로 검찰 당국의 자세한 보고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 문제를 작정하자는 것은 의당히 될 동의일 뿐만 아니라 또는 성립되었다는 것을 선포했고 찬부의 의견을 말씀해 내려온 것만은 여러 동지들이 다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동의를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도 또한 성립이 됐에요. 그러므로 이 검찰청의 보고를 듣자고 하는 이 동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 168, 가 58, 부 63, 미결입니다. 한 번 미결이 된 까닭에 즉시에 다시 표결에 부쳐요. 가부간에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나의 부탁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이 의례히 하실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 167, 가에 60, 부 63, 또한 가부가 다 반수가 못 됩니다. 미결되었읍니다. 두 번 표결에 부쳐 미결되었으므로 폐기된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의에 대한 표결을 곧 하겠읍니다. 이 동의는 검찰 당국의 보고를 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취급하자는 동의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 167, 가 86, 부 43,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간을 경제(經濟)하기 위해서 검찰 당국을 곧 요청하도록 하는 동시에 찬부에 관한 의견 표시를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김옥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왼쪽 여백|2em|(「긴급이요」 하는 이 있음)}} '''◯김준연 의원''' 지금 우리가 검찰 당국을 요청해 가지고 그 사건의 진상을 듣자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내용을 들은 후에 여기서 가부를 토론해야지 우리가 가부를 실컷 토론해 놨다가도 그 보고가 달리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허사가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나는 의장께서 검찰총장이 여기 올 때까지 휴회를 선언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왼쪽 여백|2em|(「의장」 하는 이 많음)}} '''◯의장 신익희''' 시방 문제는 이렇읍니다. 시방 우리의 결의에 의지해 가지고 검찰총장 동지가 곧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도 들으려니와 또한 여기에 찬부의 발언권을 요구하신 동지도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실 기회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보고를 듣기 전에 찬부 간에 의견을 많이 진행한다면 그 이의가 적고 또한 공연히 허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잠시 동안…… {{왼쪽 여백|2em|(「아니요」 하는 이 있음)}} 휴식하기로 선포합니다. {{오른쪽|(하오 0시40분 회의중지)}} ---- {{오른쪽|(하오 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신익희'''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 검찰총장이 출석되었읍니다. 오늘은 우리 본회의를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처음 여는 회의지만 이 시간에 관해서는 우선 임시로 다시 원의로 작정하는 때까지는 종전에 하든 회의 시간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오 10시부터 하오 2시까지를 회의의 시간을 우선 임시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시방 회의 시간은 아직도 40분이나 남었다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시방은 검찰총장 권승렬 동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검찰총장 권승렬''' 검찰총장 권승렬이올시다. 돌연히 오라고 부르셔서 지금 오기는 왔읍니다마는 내용의 자세한 것을 잘 알 수 없읍니다. 그러고 어느 점을 말씀하라는지 그 점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만 윤곽만은 짐작하기에 윤곽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국가보안법이 실시된 이후로 좌익계열에서는{{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scxlrsbthk88r21r6hnws15d16a3qlh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7 250 95288 467642 348754 2026-10-21T17:11: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지하운동을 시작했읍니다. 그 지하운동을 시작하는 좌익계열은 어떠한 관공리, 어떠한 단체에 거기에 모든 것을 자기의 계통의 사람을 집어넣어서 내부의 교란을 도모하고 있는 기색이 보였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신중히 감시하고 있었읍니다. 실로 지금 국가보안법은 전 형사사건의 반절이 되고 있읍니다. 공무원 관계의 사건 즉 수사보고를 받는 방면에 있어서는 약 8할이 국가보안법에 관계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검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인원이 백육칠십 명밖에 되지 않는데 검찰 자신이 수사를 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사법경찰관을 지도 감독해 있읍니다. 금년 3월 중순에는 좌익계열에서 국가에 대한 공작이 있는 느낌을 감수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경찰에서는 보고를 받어서 경찰과 거기에 주의를 시작해 왔읍니다. 3월 중순 이후로 죽 계속해서 감시해 왔드니 3월 20일경 내지 4월 초순에 있어서 좌익계열의 사람이 국회의원과 내왕하는 기색이 보여서 모의하는 일을 짐작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검찰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그런 보고를 받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은밀히 수사하라고 검찰청에서 지시한 일이 있읍니다. 그랬드니 금월 17일 보고가 왔는데 그 보고에 의하면 지극히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국회의원 네분이 어떠한 장소에서 회합을 했고 어떠어떠한 일이 있다는 보고가 왔읍니다. 그 보고를 받고 이것은 사건이 지극히 중대한 일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검찰국에 보고해 왔고 그 지휘를 받으려 왔읍니다. 검찰 간부에서 의논도 했고 검토한 결과 국회에 관한 일이고 여러 가지 중대한 일이지만 국가보안법에 위반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읍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18일에는 재판소에 대해서 영장집행 신청을 해 왔읍니다. 18일 재판소에서 영장의 허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경찰에 지시해서 영장을 집행시키였읍니다. 그랬드니 그동안 세 분은 구속이 되었고 한 분은 구속이 되지 않었읍니다. 저이들을 지휘할 때에도 21일이 국회 개회 날짜니까 20일 하오 12시까지에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21일에 들어가서는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시켜서 왔읍니다. 그 내용은 지금 수사의 비밀이니까 여쭐 수 없읍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사건이고 지금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에 관계자 네 분에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관계자 네 분에 관계된 것을 대략 여쭈면 남로당에 있는 7원칙이 있는데 7원칙을 시인하고 7원칙을 남한에 대해서 쓰는 데 대해서 협의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광산에 비교하면 겨우 노두(露頭)밖에는 발현되지 않었으니까 이것을 노두를 캐 봐서 이 광맥이 얼마나 길었는지 광맥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광맥의 성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와 같이 노두를 발견했기에 그 노두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읍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도 분명치 못하고 판단도 하기 어렵읍니다마는 아까 7원칙에 대해서 시인하고 7원칙에 의해서 남한에 대해서 실시한 데 대해서 모의한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 외에는 모든 일은 수사를 해 가지고 수사한 결과에 의해서 단언을 내리기 전에는 보고하기 어렵읍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을 어떠한 수사 방법을 쓰겠는가, 불구속으로 진행할 것인가 구속을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왔읍니다. 대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물적 증거가 많은 사건과 물적 증거가 적은 사건과 즉 물적 증거가 태(殆)히 없는 사건이 있읍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없읍니다마는 다소는 있읍니다마는…… 없읍니다마는…… 대개 물적 증거가 있는 사건은 물적 증거만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기소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물적 증거가 박약한 사건 즉 모의사건 말과 말이 서로 연락해서 의논한 사건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말은 물론 자유이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물적 증거가 없는 사람 즉 인적 증거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은 불구속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효과를 내기 지극히 어렵읍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말하면 어떤 넓은 호수 속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겠는가 즉 말하면 그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1t7lsjmf14tclusqgc6m8v1lfgw8tu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8 250 95289 467643 348775 2026-10-21T17:12: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로 쫓아다니면서 잡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곳에 모라 놓고 어떠한 제방을 막어 놓아 가지고 그 범위를 좁혀 가지고 잡을 것인가,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 넓은 호수에 내놓고 쫓아다니면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러나 한곳으로 어떻게 모라서 동을 막어 가지고 그 범위를 좁혀서 그 노는 물고기가 널리 돌아다니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붙들기 쉽읍니다. 그러한 의미하에서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물적 증거를 붓들기 심히 곤란합니다. 대개 이것은 인적 증거가 관계있는 이것은 사상에 관한 일이고 좌익계열은 지극히 신출귀몰해서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유감하나마 구속해서 수사할 수밖에없다,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재판소에…… 국회의원을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을는지 구속을 해서는 안 될 것인지 재판소의 판단에 맡겼읍니다. 즉 말하면 구속신청을 했드니 재판소에서 역시 검찰관의 보는 바가 정당하다고 해서 영장을 내주셨읍니다. 그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비밀이라고 했고 저이들도 수사를 완료해 가지고 비로소 판단에 판단을 완료해 가지고 말씀을 여쭙고 수사 중에 있는 것이 물고기가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그것을 단정해서 말씀하기 어렵읍니다. 그것을 말씀 여쭙읍니다. 한 가지 끝으로 여쭐 것은, 내사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은 4월 초순입니다. 그때부터 이것은 지극히 좌익계열에서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단서를 얻기 어려워서 무한한 힘을 썼읍니다. 결국에는 구속할 만한 단서를 잡은 것이 이달 17일 날입니다. 검찰과 경찰에서는 신중히 토의하고 18일 날은 검찰만으로 토의하고, 재판소에 대해서 이것을 구속해서 진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재판소가 판단해 주십사 하고 그러한 신청을 했읍니다. 재판소에서도 그러한 정도라고 하면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고 하는 결론을 받었기 때문에 영장을 받어 가지고 구속해서 진행하고 있읍니다. 대강 윤곽만은 이와 같읍니다. 그러고 형사소송법의 명령 수사는 비밀에 관계되는 까닭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읍니다. 이만 끄치겠읍니다. '''◯의장 신익희''' 시방은 여기에 네 분이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해정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했는데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막연하게 되어 있읍니다. 불과 6조밖에 없읍니다. 1조는 결사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2조는 살인 방화 파괴 이러한 테로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 집단을 한 자 역시 처벌하게 되었읍니다. 3조에 가서는 1조부터 이러한 단체는 2조와 같은 테로를 하기 위한 지령으로서 그 목적하는 사항의 실천을 협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 처벌을 받게 되었읍니다. 즉 3조와 같은 협의 선동 선전 등을 협의하면 처벌하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3조에 대략 위반할 것 같으면 구속하는 것같이 검찰총장이 말하고있읍니다. 결국 그렇다면 여기에 7원칙을 가지고, 이 국회를 부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그러한 7원칙을 가지고 소위 정객인(政客人)인 국회의원이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법적 해설을 검찰총장이 명백히 해야 그 사람이 남로당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국회의원은 정객입니다. 그 사람이 와 가지고 그와 같은 원칙이라면… 이만하면 남북통일도 좋겠소 이런 것을 어떤 의원에게 말을 했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협의를 하고 그 정도로 문답이 있었다면 국가보안법 제3조의 혐의로서 처벌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혐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모호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전에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그 7원칙의 내용을 보면 양군 철퇴를 말했는데 그 양군 철퇴를 국회 내에서 그 의원들이 여기서 발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헌법 제50조에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국회 의정 단상에서 발표한 것은 하등 정치적 책임이 없고 형사적 책임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3의원이 체포되고 구속한 데 대해서 이 의정 단상에서 양군 철퇴를 불으짓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입헌국가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죄다가 고쳐 가지고 가장 인권을 옹호하게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일본의 신소송법을 정부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러한 이념하에서 가장 인권{{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qab3ilx5ypzn9qll76u46mfdsgjf5zz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9 250 95290 467644 348776 2026-10-21T17:13: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논 소송법에 의하면 적어도 어떤 사람을 구속할 때에는 국회의원이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수사의 필요상 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도피할 염려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구속하게 되고 그 외에는 구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입헌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사소송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네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은 체포되지 않는데, 영장은 네 사람입니다마는, 과연 그 사람이 도피할 염려가 있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우석 의원''' 대체 7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왼쪽 여백|2em|(「말씀하시요」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말할 필요 없소」 하는 이 있음)}} '''◯의장 신익희''' 시방은 검찰총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검찰총장 권승렬''' 시방 박해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드리겠읍니다. 그러고 다음에 7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은 수사하기 전에는, 수사를 완료해서 끝나기 전에는 어떻다고 말을 내기가 어렵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쥐고 있는 것은 광산에서 광맥의 노두를 겨우 부뜰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맥이 어떠한 성질이며 어떠한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사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만 수사가 3일밖에 진행되지 않어서 범죄의 성질이 국가보안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 또 거기에 몇 분이나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조사해 보지 않고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읍니다. 지금 겨우 노두를 붙들고 그 광(鑛)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는 지금 곧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읍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되신 어른이 국회의사당에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사당 이외의 일입니다. 국회의사당의 일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구속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또는 검찰은 검찰의 지시를 가지고 수사해서, 수사한 결과를 재판소에 신청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보는 바가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것은 재판소에서 너이 하는 것이 옳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검찰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략 이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사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것은 재판장에게 묻읍니다. 재판장이 봐서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 옳다면 구속하는 것이고 구속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이들은 법을 집행하는 까닭으로 법에 의해서 자기의 조사한 결과를 범위에 가(加)해 가지고 재판소에 신청했읍니다. 재판소에 신청을 해서 구속해서 취조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 주어서 거기에 의해서 할 뿐입니다. 즉 말하자면 검찰관은 자기의 행동 옳고 그른 것은 재판소에 신청해서 재판소의 옳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하고 옳지 아니하면 아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구속을 진행한 것이고 결코 검찰이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리고 7원칙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7원칙은 신문에 난 것이 대략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7원칙을 여기에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신문에 난 거와 별로 틀림이 없으니까 그만두라는 말씀도 계시고…… '''◯의장 신익희''' 이 문제는 만일 자세한 이 국회에서 검찰총장 보고가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위선 먼저 발표하는 것이 관계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회의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는 자세히 얘기를 해야될 건데…… 그러면 여기에 이 회의를 그대로 일반 방청을 허락하고…… 그러면 시방 검찰총장의 말씀도 신문지에 난 것과 대개 같다 하는 말씀이 올시다. 신문에 공개가 된 것이니까 자세히 말씀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의 없소? {{왼쪽 여백|2em|(「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검찰총장 권승렬''' 남로당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읍니다. 비합리적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적에는 합법적 정치의 가면을 쓰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것처럼 하고 비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읍니다. 남로당의 7원칙이라는 것은 대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것 같으면서 비합법적인 일이 남로당의 7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즉 창건이<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pv9hakarx87dnotxped04zcxyfsp2q1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0 250 95292 467645 348777 2026-10-21T17:15: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되기 전에는 자기의 소망대로 나는 이러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을 자기의 의견으로 말해서 자기의 의견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고 하지마는 이 국가가 서고 헌법이 제정이 되고, 국회가 수립이 되고, 정부가 된 이상에는 그 헌법과 그 국가의 제도를 일반 국민은 절대로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흔들게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즉 반역이요, 또는 이것을 폭력으로 하면 거기에 역시 폭력으로 하면 물론 모반이 될 것이고 폭력이 아닐지라도 일종의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남로당의 즉 7원칙이라는 것은 대체로 처음에는 합법적 토대에 말을 해 가지고 그속에 비합법적인 것을 포섭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외군을 완전 철퇴할 것이라, 첫째 줄거리에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가 수립된 이상에 외군이 우리나라 땅에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읍니다. 다만 어떠한 정책상 어떤 의미에서 시기 문제일 뿐이고…… 그다음에는 남북의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했읍니다. 이것도 아까 제1과는 다릅니다마는 제2는 조금 이상스러운 점이 있으나 이 점도 별로 논평될 여지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제3은 남북 정당 사회단체 각 대표로 남북정치회의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이 정치회의라고 하는 의미는 저이들 법률가로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어떤 정치회의인지 그 여하를 모르겠으니까 정치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점도 크게 논의될는지 안 될는지는 정치회의라는 내용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넷째는 남북정치회의는 일반 평등 직접 비밀의 4대 원칙에 입각한 선거규칙을 작성하여 최고 입법기관을 구성할 것이라 이렇게 했읍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입법기관은 우리 국회입니다. 우리 국회 이외에 최고 입법기관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이 점은 우리 헌법 즉 말하자면 국가조직의 기본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또 그다음 제5는 최고 입법기관은 헌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헌법을 고치자는 말이 아닙니다. 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엄연히 있는 이상에는 우리나라에 다른 헌법은 용납 못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제6은 반민족 행위를 처단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여쭌 거와 같이 무슨 내부의 불법을 속에 넣고 바깥에는 적법한 것을 싸고 있는 것 같읍니다. 누가 나쁘다고 말씀할 것은 어려울 것이올시다. 제7은 조국 방위군을 재편성할 것, 이것은 지금 국군을 즉 말하자면 부인하는 의미인 것 같읍니다. 이 점은 역시 정치가 여러분의 판단에 적법일는지 부적법일는지 생각해 주실 것이고, 이것이 적법이냐 부적법이냐 하는 것은 저이로는 판단치 못합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씀하며는 수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니 정말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재판소에 판단해 주십쇼 하는 것을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말씀하며는 어떤 국가라고 하는 밭에서 풀을 뽑기 위해서 고용된 인부가 풀을 가지고 이 풀이 곡식이 아니고 풀입니다 이 풀을 뽑도록 승낙해 주시요 하는 것이 검찰관의 의무입니다. 즉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잠월(潛越)합니다마는 이것이 국가 조직을 부인한다든지 기본조직을 파괴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재판소가 결정할 것이고 검찰관이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관으로서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해서 이후에 재판소에서 이런 일을 불법이니까 불법인가 아닌가 판단해 주십시사 하고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권승렬 일개인의 검찰관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요언(要言)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국회 또 대한민국의 기본 조직이 전부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 국가를 통해서 혹은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 사회적으로서 이것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은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요, 이것이 국가 생활상에는 제일 큰 문제요, 제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으로 검찰관이 이러한 혐의를 알고 있는 이상에는 철저히 규명해서 옳은 것, 그른 것을 재판소에서 판단해 주십쇼 하는 것은 검찰관의 책임을 완수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자기는 힘 있는 데까지 성심을 드리고 중대히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이 말씀으로 끝이겠읍니다. '''◯서용길 의원''' 지금 7원칙이라는 것은 남로당 당수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 주십쇼.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i8qu43pk5wtr8p6g3rnpxhiiud1vy7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1 250 95296 467646 348778 2026-10-21T17:16: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박윤원 의원''' 긴급한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크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고를 들은 가운데에 국회의원 한 분의 소재가 불분명했읍니다. 이와 같이 법치국가에서 우리 국회의원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아모리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어서 안온히 앉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검찰총장이 여기에 나왔으면 그 국회의원이 어데에 있는 것을 명시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검찰총장 권승렬''' 국회의원 한 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읍니다. 네 분에게 대해서 영장을 발했고 세 분은 구속이 되어 있고 한 분은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경찰관의 보고를 들으면 서대문서에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박윤원 의원''' 그러면 왜 국회의장이 몰라요? '''◯의장 신익희''' 아까 내가 보고 말씀 할 때에 그때에 나의 기억으로는 잘 모르는 까닭에 대개 말씀했든 것인데 사실 최태규 의원은 서대문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검찰총장 권승렬''' 대답하겠읍니다. 그것은 수사를 완성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 가지고 보고를 하겠읍니다. 지금은 즉 말씀 여쭐 시기가 되지 않고 그것은 지극히 중대한 기초문제인 까닭으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 어렵읍니다. '''◯의장 신익희''' 시방은 조국현 의원 말씀합니다. '''◯조국현 의원'''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우리 손으로 제정했으므로서 국회의원보다도 더 이상 사람이 죄가 있다면 법률의 제재를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은 헌법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 49조에 현행범이 아니고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문원 의원 외 세 사람들이 현행범이라고 검찰총장은 보는가, 또는 어느 나라를 물론 하고 회기를…… 국회 소집기일이 공표되면 국회의원을 체포 않는 것이 통상 관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관례에 추종을 하지 않는가 그 점을 묻는 것이며, 또한 이구수 의원은 신문 보도상에 보는 바와 같이 21일 개원식날 하오 2시에 체포되었다고 하니 개원식 날은 개회로 보지 않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나올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죄가 있으면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 이문원 외 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헌법을 존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이 국가보안법을 이긴다면 놓아야 될 것이고 헌법이 만일 국가보안법에 진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명백히 알어주시는 동시에 검찰총장도 어떠한 방법에 의지해서 현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또는 하나 체포 안 한 의원은 체포할 것인가 또는 국회의 인준을 받어야 할 것인가 또는 아까 이구수 의원은 21일 날 체포했다 하니 그것은 국회의 인준을 언제 받았든가 또 장차 인준을 받으려고 작정했든 것인가, 이 점만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 권승렬''' 말씀하겠읍니다. 헌법 조문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원의 동의 없이 체포 안 하게 되어 있읍니다. 개회 이외에는 일반 국민과 동등으로 취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그다음 말씀은 대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개원식 후면 체포를 안 하고 개원식 전이면 체포하는 사례가 있읍니다. 그러나 저이들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20일 날 오후 12시를 넘어가면 그 의원에게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사법경찰관에게 명령을 했읍니다. 21일 이후에는 절대로 손댄 일이 없읍니다. 저이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구수 의원은 20일 날 구속되었다고 확실히 보고받고 있읍니다. 또 지금 한 분 의원에 대해서 원에 신청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역시 원이 열린 이상에는 중대 문제니까 검찰 수뇌부와 협의한 후에 다 정하기로 할 것입니다. '''◯김장렬 의원''' 대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미 앞서 국회의원으로서 질문하는 그 대의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다만 본 의원이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는 남한 영역에 있어서 200명으로 성원을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 전원이 선거되어서 그 200명으로 하여금 회석을 채우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국회는 완성이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제주도에 두분…… 우리 국회의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는 만난을 배제하고 거기에 가서 최후 선거를 하게 되는 깊은 의의도 이 국회를 성립한 대의에 부합하도록 하는 이러한 중대한 의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국회의원 세 자리가 비여{{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pye3z6q7sg23av8s4f9u4yp6mc0i305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2 250 95303 467647 348779 2026-10-21T17:17: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있다, 여기에 있어서 헌법 제49조에 국회가…… 아까 전문에 대한 해석은 또한 말씀은 아까 여기서 논의가 된 줄로 생각하지만 그때에 설령 국회가 개회되므로서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것을 석방한다고 했으니까 이 국회에서 그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 헌법을 쫓아서 석방하게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한 것인가를 묻고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국회의원은 정치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문제와 정치 대상을 물론하고 우리는 그들과 무난히 접촉하는 이러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각 방면으로 흐르고 있는 모든 조류의 정치 요소와 그 정치적 내용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것을 채습(採拾)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국민에 대한 민주정치를 고도로 강화하는데에 중대한 자료 같은 것을 우리가 수집하는 이러한 중대한 자유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7원칙…… 혹은 몇 원칙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계열이 남로당 계열은 고만두고라도 세계적으로 중대한 국제 공산당…… 이러한 어떠한 중요한 이런 인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로히 그들을 접촉해 가지고 장차 대한민국의 민중이 모든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 여러 가지를 발전 강화해 나가는 데 자료와 대비책 같은 것을 정치적으로 이것을 수집하는 데 접촉할 기회를 우리는 존중시해야 될 것인데 지금 체포되어 가지고 있는 그 의원들에 있어서 장차 조사해 보셔야 안다고 하시지만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 국회의원의 자유…… 이 정치적 자유, 여기에 있어가지고 헌법 제49조 즉 요는 오늘날 의석을 30만 대변하는 의석인 만큼은 비여 있다고 하는 이것과 그 정치적 자유를 연결시키는 이러한 이해(利害)에 대한 심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검찰총장 권승렬''' 저희들은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있읍니다. 법률보다 더 윗급(級)에 있는 헌법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국회에서 결의하신다면 두말이 없읍니다. 물론 법에 의한 일도 법대로 할 것인데 헌법에 있는 일을 안 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 점은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그 외에 남로당 계열에게 접촉 문제는 일반 국민이 접촉해도 범죄는 되지 않읍니다. 접촉했다고 해서 구속을 하거나 이와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읍니다. 즉 말하자면 접촉은 보통 사람이 해도 상관이 없고 국회의원은 모든 일을 다 아셔야 하니까 접촉을 얼마 하든지 그것은 조금도 상관이 없읍니다. 거기에 범죄가 개재해 있는 까닭으로 구속한 것이올시다. '''◯의장 신익희''' 여러분 다 보시다싶이 시방 회의의 시간이 긴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왼쪽 여백|2em|(「내일 합시다」 「의장 직권으로 연장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시방 이 문제를 보고를 들은 다음에 찬부의 토론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작정하자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의에 물어서 원의대로 작정하기로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김옥주 의원''' 이 문제는 검찰총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까지는 시간을 연장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진수 의원''' 재청합니다. '''◯원장길 의원''' 3청합니다. '''◯의장 신익희''' 그러면 시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문제를 작정하도록 회의 시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원 수 165, 가 73, 부 24, 과반수 못 됩니다. 한번 다시 기권 말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이 문제를 작정하도록 회의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원 수 167, 가 80, 부 18, 또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한 결과에 미결되므로 폐기되었고 시간은 다 도달되어서 이것으로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하오 2시 산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10c9k7by6v0ahxs5h48i1r16ex3c1p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95305 467564 348339 2026-10-21T15:34: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자간|0.3em|第1回}}}}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國會速記錄}}'''}} || {{더크게|{{자간|0.3em|第6號}}}}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國會事務處}}}}}} ---- '''단기4281년6월9일(수) 상오 10시''' ---- {{왼쪽 여백|3em|'''국회제6차회의절차'''}} {{왼쪽 여백|2em|1. 개회}} {{왼쪽 여백|2em|2. 국기에향하야경례}} {{왼쪽 여백|2em|3. 순국선열에대하야묵념}} {{왼쪽 여백|2em|4. 제5차회의록통과}} {{왼쪽 여백|2em|5. 보고사항}} {{왼쪽 여백|2em|6. 국회법안제1독회계속}} {{왼쪽 여백|2em|7. 산회}} ---- {{왼쪽 여백|3em|'''토의된안건'''}} {{왼쪽 여백|2em|1. 국회의원신분에대한기사처리의건}} {{왼쪽 여백|2em|2. 국회법안(제1독회)}} ---- {{오른쪽|(오전 10시 개의)}} '''◯사무총장 전규홍''' 지금부터 개회하겠습니다. 다들 준비해 주십시요. {{왼쪽 여백|2em|(국기에향하야경례)}} {{왼쪽 여백|2em|(묵념)}} '''◯의장 이승만''' 지금부터 제6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서기 제5차 회의록 낭독)}} '''◯의장 이승만''' 제5차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나 교정할 것이 있는 분은 지금들 말씀하십시요. 없습니까? 없으면 낭독한 것 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사무처로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위원 임명에 대한 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국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회법 기초 전문위원을 좌기 5인이 결정되였음.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 또 한 가지 보고할 것은 오날 오후에 상공회의소에서 의원 여러분을 비원으로 초청해서 다과회를 한다고 하는데 비가 오드라도 그냥 인정전 안에서 하고,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비원 뜰에서 하기로 교섭중이라고 지금 통지가 왔습니다. 이만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승만''' 더 보고할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연락위원이 보고하기를 오날 오후 3시에 잠간 여러분들을 다 상공회의소에서 청한다고 합니다. 군정장관과 고등관리들을 청하고 또 부처장 또 각국 영사와 중국의 유만씨 등 또 신문기자들을 다 청한다고 하니까 다들 참석하시고, 그렇지 않어도 여기 의원들과 따로 모여 가지고 서로 간담회처럼 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좀 대대적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넘겨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다 청하니까 오날 다 참석해 주십시요. '''◯김준연 의원''' 자동차에 대한 문제인데 그 동안 많이 교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해결은 못하고 우선 임시적 해결로서 「티쓰」 5대쯤 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포, 돈암동, 용산, 동대문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께서 오실 때와 가실 때하고의 편리를 도와드릴려고 이와 같이 5대쯤 작정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에게 승차권을 돌려가지고 혹은 수행하는 분이든지 두 분이고 한 분에게 대해서 드리는데 두 분쯤 배당을 생각해 가지고서……, 다른 분은 일절 승객을 태우지 않고 국회의원만 태우도록 특별한 승차권을 우선 해 드리려고 합{{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qk0c9j03nnns0x6ly37ohr04edj62ek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95311 467565 348348 2026-10-21T15:35: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니다. 이것은 우선 임시적 조치이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더 교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단히 불만족하시겠지만 우선 이만한 정도로서 속히 이용하시도록 하고, 추후에 더 완전한 강구를 해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 언제부터 실시하겠습니까? '''◯김준연 의원''' 비가 안 오면 오날이나 내일부터 실시할 것이고, 아마 내일부터나 모래부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승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해 본 결과 사정이 불평한 것은 우리가 다 준비가 없어서 대단히 미안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초창시니 만치 여러분이 다 양해하고 차차 좋아지기를 기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로바삐 편리하게 되여서 내왕하시도록 할 것이니까 그 정한 시간에 지체없이 출석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티쓰」는 「찦」을 몇 차를 지금 구해서 국회의원이 쓰실 것을 마련하는 중인데 「찦」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신 중앙에다가 처소를 정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찦」차만을 정차시키도록 맨들고 거기에 주재하는 분들이 연락할 것이 있으면 전화로 대답해 가면서 하면 좋을 것이니까, 아마 이것도 김준연 의원에게 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속히 잘 조직해 가지고 편리하게 맨들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가 다 되였으면 처리할 사항을 말씀하십시요. 다른 또 무슨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들 말씀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안이 상정되겠습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1. 국회의원신분에대한기사처리의건'''{{내어쓰기/e}}}} '''◯서용길 의원''' 그저께 신문에 국회의원은 대법관과 동일하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는 통신위원이 기자에게 준 것인지 기자가 와서 질문했는지 그 통신위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항발 의원''' 지금 신문기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신문기자 각자가 그런 것을 무책임하게 기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의 입법의원에 대한, 가령 입법의원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로서는 도모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서용길 의원''' 지금 통신위원의 대답이 아무 지시가 없었다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무책임하게 대답하면 문의한 사람의 본의와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어도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밖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런 기사가 난 것을 통신위원으로서도 그대로 무책임하게 끄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통신위원으로서 책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책임 이행하는 것이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사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아주 정식으로 국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간부가 있으니까 확실히 거기에 대한 것을 의논해서 대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런 기사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집어내버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장 내지 부의장, 간부, 당국과 상의해서 이런 기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밝혀줄 것을 희망하는 동시에 확실한 태도를 알 것이올시다. 더구나 요새 사면에서들 하는 말이 이 국회가 입법의원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데 다 사소한 일이겠지만 통신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히 고려하셔서 적은 일 같에도 확실히 처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신문상에 내기를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관계되여 법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신문에 났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신위원들의 대답이 무엇인고 하니 통신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말한 것이 없고 신문기자가 자유로 낸 것이니까 그것이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 통신위원이 발표한 것이 없고, 즉 이야기한 것이 없고 신문사에서 이런 문제를 낸 것이니까 관계없는 말이라고 발표하면 다 해결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마시고, 또 무슨 다른 사건이 없으면 국회법안에 대해서 계속 토의할 것이올시다. 지금 국회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속 토의하십시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2. 국회법안(제1독회)'''{{내어쓰기/e}}}} ◯서성달 의원 지금은 국회법안기초위원회로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qapdysqbf09f9vjs31zyk31sgehcij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95313 467566 348351 2026-10-21T15:37:1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의 어저께 제1회 제1차 낭독을 지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순서를 보아서 질의응답이 있거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셨을 터이니까 더 물어보실 말씀이 있거든 물으십시요. 대답할 준비는 다 되여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한 분 나오셔서, 질의응답해서 제일 대답 잘 하실 양반을 특청해서 한 분 지금 나오십시요. '''◯의장 이승만''' 잠간 정지하십시요. 지금 여기에 서면동의된 안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국회법안에 대한 문제이니까 지금 사무총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서면동의가 있읍니다. 이것을 지금 읽어드리겠읍니다. ---- {{왼쪽 여백|1em|국회법심의독회생략에관한동의}} {{왼쪽 여백|1em|동의 주문}} {{들여쓰기/s|1}}헌법의 심의는 공포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국회법의 심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와 아울러 각 독회를 생략하고 즉결 가결할 것{{들여쓰기/e}} 제안자 서우석 외 4인 ---- 이유는 제안자측에서 구두로써 설명하시겠다고 합니다. '''◯의장 이승만''' 이 동의 낭독한 것을 들으셨으니까 동의하신 분들이 일어서서 구두로써 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거기에 대한 다른 제안있습니까? '''◯장병만 의원''' 제안자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석 의원''' 동의의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의 이유를 설명할려고 합니다. 국회법 초안이 만일 헌법에 관련성이 전연히 없다고 하면 대체로 보아서 국회법 초안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법과 헌법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제가 요전에도 주장해 왔읍니다마는 여기서 반대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바에 의지하면,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헌법에서 과연 일원제를 채용할 것이니 이원제를 채용할 것이니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이 국회법을 마땅히 헌법이 발포된 뒤에야 비로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일즉히 국회에서 상원제가 있고 하원제가 있는 데에 있어서 국회법이 상원제에서 채용되는 것이 있고 하원에서 채용되는 국회법이 있다는 것을 일즉히 듣지 못하였읍니다. 하여간 설명이 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서하십시요. 그러면 상원이든지 하원이든지는 모두 국회인 까닭에 국회법 하나 가지고서 국회를 규율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만일 국회를 소집하는 것도 국회의 자신에 있느니 또는 행정부에 있느니 하는 것도 헌법이 스스로 정할 문제인 만큼 헌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국회법을 정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1조에는 개원이든지 폐원이든지는 국회 스스로가 한다고 했는데 만일 헌법으로 정부에서 의회 소집한다는 것이 작정한다면 이 국회는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반드시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원식, 폐원식 같은 것은 그것을 사회하는 절차를 여러 가지로 모든 국회법이 독자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헌법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인지 돌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전번 회의에서 헌법을 발표하기를 기달리지 않고 국회법을 먼저 심의하자고 하는 그런 안이 결정된 까닭에 지금 우리는 그 동의안에 번안되기 전에는 이 동의에 의지해서 국회법을 먼저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으니까 부득불 이런 모순을, 이 국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고 하는 것이 오날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회법을 만일 꼭 토의심사한다면 오날 대체로 질의응답이 있고, 질의응답이 있는 후에는 심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의 결과를 보고하겠고, 그 보고에 의지해서 질의응답이 있는 후에 제2 독회에 넘겨 축조토론해서 축조심의한 다음에는 또 제3 독회를 해서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알고 있는 사실인즉, 앞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고, 법안을 이렇게 장구한 시일를 거처서 심의하고 또 결정한 뒤에 심의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그런 까닭으로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날 이것을 통과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대단히 우습습니다. 법률 통{{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cgc6uph2e5vwdnsqx78wljbnzwrwxr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250 95328 467567 348379 2026-10-21T15:38: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과하는데 조건을 붙여서 통과하는 것은 우습지만 조건이라는 문자를 떼고 아까 동의안에 쓴 것과 같이 헌법을 발표한 뒤에 지체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이것을 토의라든지 모든 각 독회를 생략하고 곧 오날 가결하고, 일단 우리가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표준으로 맨들어놓고 그 후에 헌법이 발표되거든 다시 이것을 상당한 시일을 걸처서 완전한 국회법을 맨드는 것이 우리가 가장 취하는데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그 동의의 주문과 같이 저는 그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니까, 지금 그러면 질의응답도 없고 축조심의도 없고 별안간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맹목적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부터 오날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개 이 안은 완전히 되였다고 보는데 혹 글자라든지 그런 데에 있어서는 수정할 필요를 느낍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여러분이 공리를 재고해서 이와 같은 동의를 제출하였으니까 많이 찬성하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박해극 의원''' 재청합니다. '''◯서우석 의원''' 재청은 다 있읍니다. '''◯의장 이승만''' 동의에 재청도 있고, 여러분이 제출하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설명의 말씀들 하십시요. '''◯조영규 의원''' 지금 서우석 의원으로부터 하신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물론 법적 조직으로 보아서는 그 말씀이 가장 타당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연이나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일반 국민의 주목이 걸려 있읍니다. 하로속히 헌법과 국회법을 통과해야 할 것은 우리 삼천만 민족이 갈망하는 바인 고로 법적 조직으로서 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하나, 그러나 자세한 말씀은 못하나 그 결론에 저촉이 되지 않고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저는 개의합니다. '''◯의장 이승만'''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 대강 의장의 사적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모리 날자가 급하고 조급할지라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유일한 국법으로 될 것이요, 그 나라의 토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헌법을 가지고서 공화제도라는 것이 설 것이요, 헌법을 가지구서 우리가 전국을 다스리고 세계를 대할 것이올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 국회법안에 대해서는 독회니 심사니 생략해서 할 수 있는데 헌법에 대해서는 불가불 시간을 가지고서 많은 고려를 해서 상당하게 해서 통과해야 될 것을 나는 깊이 각오하는 바입니다. 지금 욕심으로 속속히 하기 위하야 다른 문제가 빨리빨리 된다고 해서 그냥 통과하자는 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보조를 밟어서 정당하게 해서 지내는 것이 좋을 줄로 의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 말씀하세요. '''◯진직현 의원''' 이 국회법을 보면 단시일간 우선 과대한 의문을 가진 이 국회법 기초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대체에 있어서는 이 국회법은 찬성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나는 기초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구할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국회법 초안 제89조에 보면 「국회의 결의로써 선포한다.」이렇게 되였는데 제96조에 보면 맨 끝에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제의를 결의로서 이것을 결정하게 초안이 되여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의원에게 대한 규정인 까닭에 적어도 「제명은 출석의원 3분지 2 다수로써 결한다.」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접수하신다면 나는 동의하려고 합니다. '''◯박해극 의원''' 여러분 이 동의에 대해서 다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하면 말이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국가의 기초법이올시다. 가사 집을 질려면 돌도 확고하게 해 놓아야 거기에다 집을 나종에 완성한 뒤에야 그 집이 튼튼히 되여서 다시 쓰러질 그런 염려도 없는 줄 압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아모리 바쁘드라도 반드시 밑에 기초돌을 해 놓고 우리가 세우기만 해 놓으면 나종에 우리가 나온 뒤에 그 집은 전복될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제반 진행상 기타 타당의 법을 맨드는 기초법입니다. 여기에 기초라고 해서 해 나가야 그 법률이 완성되는 법이지 만약 이것을 바쁘다고 해서 헌법은 헌법대로 자유이고, 다른 것 혹 국회법이나 기타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헌법과 저촉이 있을 때에는 헌법도 못쓰고 다른 법도 못씁니다. 혹 말하자면 우리가 제1조에 봅시다. 「국회의 집{{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onib0ui2z2loz16n1ou0hsy55jsp5m3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250 95329 467568 348380 2026-10-21T15:39: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 이런 막연한 법률이 있습니까? 이 개회, 폐회, 휴회, 즉 국회가 해산하는 그것이 다른 서양 법률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본 법률을 보드라도 천황이 국회의 소집과 폐회의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최근의 헌법을 보드라도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법의 제1조는 막연합니다. 어느 분이 국회를 소집하고 휴회, 해산시키는 것인지 확연치 않습니다. 이 법률은 본인이 상상에는 우리가 최초 개회할 때에 대통령이 생기지 못하고, 의장이 생기지 못하니 여기에 의장이나 대통령이 국회 소집한다는, 국회를 진행한다고 할 것은 의례히 나타내지 않은 그 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 법률을 다시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를 개최하고 휴회하고 진행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아까 서우석 의원의 말씀과 같이 본 헌법을 완전무결하게 정한 연후에 그 소속 법 되는 국회법을 정하지 않으면 나종에 국회법과 저촉이 나서 양 법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길게 말할 것 없이 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김봉조 의원'''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 마음에 대단히 맞지 않은 점이 더러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어느 분이 읽으섰는지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그 개의에 재청하려는 의견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 동의하신 분과 그 동의에 재청하신 분이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국회법은 헌법과 관련이 대단히 있는 까닭에 헌법 제정하기 전에 국회법을 미리 심사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다는 의미로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리적으로 그럴 뜻하다 해도 그렇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압니다. 만일에 헌법이 어떻게 제정될는지 모르지마는 국회법을 제정하기를 별도로 정하는대 맽긴다는 자세한 규정을 헌법에 배치하면 안 될, 국회법은 별도로 정한다는, 맽긴다는 위임 입법을 헌법 기초위원에게 명령할 때에는 우리 국회법은 이대로 통과해서 넉넉히 유지될 수 있는 줄 압니다. 또 국회 소집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있어서 간혹 헌법과 저촉이 있으리라는 것도 물론 있으리라고 압니다. 그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헌법을 통과한 이상에는 헌법은 국가의 모법인 만큼 헌법은 수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 저촉되는 국회법, 여러 가지 100 법이 전부 헌법에 따라서 저촉되는 부문만은 다시 결정될 것이라는 것만은 당연한 이치인 줄 압니다. 이제 이 국회 소집법에 대해서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가지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대, 물론 일본과 같이 이미 국체가 성립되여 있고 그 뒤에 국회가 탄생된다면 천황이 소집한다든지 혹은 중국은 국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나종에 성립한다든지 이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주권이 없는 가운데에 국회가 먼저 탄생된 것입니다. 이런 국회가 세계에 유가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소집은 국회 스스로가 한다는 것은 어떠한 점에 있어서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도모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국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국회 소집된 것이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아주었읍니다. 대개 1장에 기록된 것은 일반은 고충을 충분히 살필 수 있는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국회법 심사할 아무 근거가 없다, 법리적으로 대단히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법리를 한 가지만 안 것이지 그 두 가지는 아지 못하는 논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제정될는지, 제정된 후에 헌법과 저촉되는 것은 물론 국회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우리는 국회법을 이번 심사 안 하면 아무 할 일이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왕대로 축조토론하기로 하나식 읽어나가기를 저는 재청합니다. '''◯강욱중 의원''' 삼청합니다. '''◯김상덕 의원''' 사청합니다. '''◯이석 의원''' 먼저 여러분들이 등단해서 많은 말씀과 설명을 하시기에 저는 비교적 결론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국회법을 제정하자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들여쓰기/s|1}}첫째, 법리학상으로 도저히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이 법규를 제정하는 데 있어{{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q6vf62zwpd358d1rd4q0cdy4h4bm966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250 95330 467569 348381 2026-10-21T15:40: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서 적어도 이 모든 경과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법리학상 역사를 남길 만큼 이 역사상 우리가 수치를 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바쁘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의 자자손손과 세인에게 우리들의 무지한 것을 우리들의 수치스러운 것을 자자손손에게 넘길 우려가 있읍니다.{{들여쓰기/e}} 그러므로 해서 국회법은 이 다음으로 밀으고, 지금 당시 헌법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헌법을 먼저 된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 헌법을 먼저 함으로서 휴회를 하면 너무 무엇하니까 시간을 유용히 쓰기 위해서 헌법 초안된 대로 차차 차차 진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말씀과 같이 그 말씀과 다소간 다릅니다마는 헌법을 우리가 제정한다 하드래도 수십 일이라든지 긴 시간이 요구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지금 되여 있는 한으로 헌법부터 먼저 토의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승만''' 잠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국회법안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토의해오는 그 문제이니까 이것을 방식을 가지고 과연 토의를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축조해 가지고 작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동의의 사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을 이것을 1독회, 2독회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데,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집안살림을 하는데 조리가 있어야 일을 하겠으니까 집안살림 이것 먼저 만들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위원을 정해 가지고 할 일이 많이 있예요. 그래야지 우리끼리 할 일을 하지 이것을 우리끼리 집안네가 할 것이니까 내일 해도, 모래 해도 좋지만 지금 대외상으로 형식상으로 해 갈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나 보기에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교섭위원이라든지 연락위원, 기타 UN과 각국 영사와 군정청에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과 따라서 몇군대 회답할 일이 매우 급한데, 그래서 그 위원이라든지 모다 빨리 정해야 일을 하겠는데, 그러므로 해서 여기 법안 제1독회를 하려면 빨리 해서 그 정식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위원을 밖에 있는 분들을 몇 분 청해서 일을 하든지 해야겠고, 또 위원장을 내서 그 사람에게 권리를 주어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외국 사람에게 몇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화학교 교장 김활란 박사에게 부탁을 해서 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이 위원을 도와서 임시로 여기 국회법 작정될 때까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임시로 와 있어달라고 청한 적이 있에요. 여러분이 의장이 마음대로 했다고 처분할려면 하시되, 그것은 반대가 많이 있으면 그대로 두엇다가 만일 이야기나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이니까 더 의견없으시면 위원 정할 때까지 대강만 여기서 얼른 접수해 가지고 이것을 한편으로 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헌법을 하면 대단히 좋은 줄 아니까 이 동의 재청 이 의장 생각으로 시간을 연기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청에 대한 말이 있으면 말씀하시요. '''◯권태욱 의원''' 그런데 아까에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법리적으로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나 시간을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제1조와 제10조와 제55조에 쓰인 이것이 헌법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그 외에는 특수한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 가지 조건만은 헌법 제정 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그 남어지는 지금 토의하기로 특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승만''' 특청이 있는데……. '''◯서용길 의원''' 특청에 이의가 있는데……. '''◯의장 이승만''' 그러면 말씀하시요. '''◯서용길 의원'''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되였고 개의가 성립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특청하신 그 특청은 자연적으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등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 문제를 재개의가 다시 나오기 전에는 동의와 개의를 가지고 표결에 붙일밖에 없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런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제의할려고 하는 것은 동의안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유보동의를 하기 위해서 등단할 것입니다. 유보동의를 하면, 유보동의의 내용은 아까 동의안에서 주문은 이것을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그대로 접수하자고 하는 그런 동의올시다. 자기가 유보동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동의 내용 그대로 그 동의를 살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이 초안을 가지고 축조토의를 하고, 축조토의라고 하면 딴 말에 저촉이 있을까 하니까 그런 말은 본 의원은 피하고 이<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soi3o3rqty6ekpmklnpjbupe5gqscq3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250 95331 467570 348382 2026-10-21T15:43: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초안에 대한 우리가 응당히 그냥 다 그 동의를 상정시켜주시면 하는 그러한 요망에서 유보동의를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이호석 의원''' 토론을 중지를 하고 가부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남규 의원''' 유보동의에 재청 들어왔읍니까? 들어오지 않었으면 잠간 발언하겠읍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면 먼저 언권 드립니다. '''◯이남규 의원''' 서우석 의원의 동의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지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개의하신 이의 개의하신 뜻에 있어서 또 반대하지 않는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잠간 설명을 하고,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도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여야 한다는 것 말씀을 하고 재청을 하고저 합니다. 가령 서우석 의원 말씀 그대로로 한다고 하며는 지금 곧 내일이라도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가 들어와서 그 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일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아는 정도 안에서는 내일 헌법이 기초위원회의 보고가 들러오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 휴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휴회하지 않으면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또한 휴회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류동의하시는 이의 의사도 저와 같으리라고 예측합니다마는 그동안 말이지 제1독회, 2독회 제3독회를 완전히 절차를 거치기 전에 보류를 하고 그동안 휴회하는 것보다, 그동안 시간을 더 유용하게 쓴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혹 질의응답이라든지 대체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가지고 나가지 않고 동의측에서 조곰이라도 반대되지 않은 바를 그렇게 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대체토론이라든지 질의응답이라든지 하는 그동안에 헌법기초위원회에서도 그만한 것을 알고 밤잠이라고는 자지 않고 그 안에 보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자연히 여기서는 시간을 유용하면서 국회법 2독회와 3독회는 자연 뒤에 밀으면서 그 헌법을 보아가면서 진행해 나가면 대단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제가 생각하기는 동의측에서 질의응답이라든지 토의시간이라든지 그러한 대체토론 여기까지만을 보류로 두엇다가 그것을 그냥 다음 그 동의가 그대로 저촉이 되면 동의의 의사라든지 개의 의사라든지 모든 것을 미러가면서 우리 회의 진행하는 것이 휴회하는데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동의측에서 보류동의가 저촉되기 전에 보류하신다면 재청 안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재청하려고 합니다. 동의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석 의원''' 지금 보류동의측의 취지를 동의측에서 접수합니다. '''◯이남규 의원''' 접수하면 자연 재청할 것이 없이 나갑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면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가부 묻겠에요. '''◯장홍염 의원'''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심 토론해야 될 줄 압니다마는 국회법이라는 것은 의례히 회의진행 절차와 저촉히 되는 것이 여러가지 맨들어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과 저촉이 되는 일이 많이 있는 줄 생각하므로 이 국회법을 임시 국회법이라고 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이 다음에 헌법이 결정되여서 나중에 헌법이 통과가 되면 헌법과 저촉되는 점을 새로 개정해 가지고 그때 정식 국회법으로 했으면 각각 간단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국회법은 임시 국회법으로 해서 통과시키기를 재개의합니다. '''◯이성득 의원''' 제가 생각하기는 어제 여기 많은 토의가 있고, 여기에는 혹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중간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다시 그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 한 번 더 듣기 전에 우리 태도를 결정하기가 대단히 막연하지 않을까, 그것은 웨 그러냐 하면 어제 국회법을 토의 결정하자는 동의 요청이 있는데 그 회의록 낭독해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있어서 장시간 토의를 하지 말고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다만 의견으로서 말씀합니다. '''◯이남규 의원''' 회칙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법 제1독회가 계속되어 나오는 중인데 계속된다고 한다면 개의가 될 필요가 없이 의례 순서대로 일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축조토론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질의응답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moni6h9jwz8iwg3vqu8004u0abq6dv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250 95332 467571 348383 2026-10-21T15:44: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있고 대체토론이 있은 다음에 축조토론이 있고 질의응답이나 대체토론이 없이는 직접으로 축조로 못들어갈 것이니까 그냥 여기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회의순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의장 이승만''' 본래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동의가 시작되어 그후 개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개의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 터이니까 지금 가케 생각하시는 이는 거수하십쇼. {{왼쪽 여백|2em|(약간인 거수)}} 가케 생각하시는 분들 거수하서요. {{왼쪽 여백|2em|(대다수 거수)}} '''◯사무총장 전규홍''' 재석 170인, 가 19, 부 71인. '''◯의장 이승만''' 가부간에 과반수가 못되므로 인연해서 개의 재청이 미결에 돌아갑니다. 지금은 동의 재청을 물을 터이니까……. '''◯류래완 의원''' 이번에 개의가 부결된 것은 어찌 부결이 되었는가 하면 즉 보류동의를 보류를 하고서 그것을 축조토의하자고 하는 데서 부결된 줄 압니다. 그것을 순서적으로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즉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계속하자고 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부결이 안 될 줄 압니다. 그 절차를 지내서 축조토의를 하자고 하니까 축조토의하는 것마는 제2독회의 절차이기 때문에 부결이 된 줄로 압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조건이 있든지 개의 재청은 미결입니다. 부결이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동의 재청을 물을터이니까 동의 재청을 낭독하시요. {{왼쪽 여백|2em|(서기 동의문 낭독 「헌법 심의공포 후 지체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케 하기로 하고 국회법 심의에 대하여는 심의절차와 아울러 각 독회를 생략하고 즉결 가결할 것. 단, 국회법안 제1독회의 질의응답을 종료할 때까지 동의를 보류할 것.」)}} '''◯의장 이승만''' 대지가 이런 것입니다. 국회법에서 작정된 뒤에면 여기서 헌법 작정될 때까지는 이 국회법 우리가 접수하는 이것을 위원회에 시켜서 이 다음에 헌법과 여기 조직한 법안에 저촉된 게 있으면 이것을 개정하자는 그 조건을 넣어가지고서 이 국회법을 축조 낭독하거나 이런 것을 다 약하고서 접수하자……, 그것이 동의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 하섯다가 다 각각 가부로 투표하서야 됩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사무총장 전규홍''' 재석 172, 가 108, 부 11. '''◯의장 이승만''' 그렇다면 동의 재청은 과반수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의 재청에 안겨가지고 시행을 실시할 것을 말씀을 하시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동의 재청 원문에 조건을, 동의 재청하신 분이 접수해서 이것이 거기에 포함된 까닭으로 이것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서기 : 보류 동의의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국회법안 제1독회의 질의응답을 완료할 때까지 이 동의를 보류한 것」)}} '''◯의장 이승만''' 지금부터 질의응답이 시작되겠읍니다. 거기 대해서 문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문답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작정들 하시요. '''◯서용길 의원''' 그러나 기록이 이것이 남어있으면 나종 그것 전체에 대한 체면 문제가 있겠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어서 언권을 청한 것입니다. 보류동의를 한 사람이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이남규 의원께서 재청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헌법 초안을 상정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으니 시간을 이용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질의응답을 하고 축조토의를 하자는 것 같이 하는 이러한 말씀을……,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기록에 남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회법을 처리하는 거는 어떠한 남은 시간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감을 남기기 때문에 만일 본 의원이 들은 것이 잘못이 아니면 시간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 초안을 우리가 심의해서 질의응답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 기록에서 빼주섰으면……, 하는 요청이올시다. '''◯부의장 신익희''' 의장 부탁에 의지해서 잠간 사회를 하겠읍니다. 시방 우리가 통과된 안에는 헌법과 관계되는 분이 헌법에 대부분이 있으니까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반드시 수개할 것이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위선, 또 시급한 문제에는 우리가 국회법이 있어야 국회를 정식으로 조직하게 되니까 이것을 또 다시 수정을 하고 또 다시 의논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 허비할 필요없다, 그래서 조건을 붙이면서 속히 작정하자는 것이 아마 이 동의의 본의고 의원 동지들이 찬성하셔서 작정된 바{{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e9keewh8kvlgir2jdh1nmrngcsnsmqs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9 250 95333 467572 348384 2026-10-21T15:46: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방 말씀하신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대체의 설명과 및 묻는 말에 대답하는 절차는 아모리 속하게 작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시간의 형편이지마는 그렇게 별안간 아모 얘기도 없이 그대로 작정하기가 그냥 미안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줄로 생각해요. 의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대로 가결되였다는 것을 선포되면 다른 나머지는 수속이 없을 것이로되 그 뒤에 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다싶이 보류동의로 나왔든 것이 거기에서 설명된 줄로 알어요. 그러므로 시방은, 이 시간은 대체에 관한 국회법의 설명과 및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서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해석, 대답이 약간 있는 것을 우리 동의 작정한 뒤에 의례히 수속이 남어있는 줄로 압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이의없으시면 이 동의한 바의 뒤에 붙인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전체를 초안한 본의와 대체를 한 번 말씀하게 하고 또 묻는 말씀을 대답하게 되겠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법기초위원회의 위원장이든 서정희 의원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에 전문위원 가운데에 내용을 잘 알고 실지로 그 초안을 많이 취급한 동지 가운데에서 말씀을 의논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여러분 만일 의견없으면……, 이것은 전례도 그렇고 아마 소문도 있는 줄로 압니다.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맡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규정되어 있는 줄로 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반대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서우석 의원''' 아직 통과되지 않은 국회법 가운데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전문위원이 발언할 수 있겠다는 구절은 현재 행하는 규정에도 없읍니다. 다만 의장이 전문위원의 발언을 허가한다면 몰라도 그런 규정이 있으니 규정에 의해서 발언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의장 신익희''' 알겠읍니다. 물론 규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통과할 것을 예상하고 한 말씀이고 또 사회하는 사람의 의견으로 의사를 발표할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방은 정식으로 의결하기 전에 국회법 절차에 있는 대체의 설명을 말씀하겠읍니다. '''◯이남규 의원''' 아까 충남 서 의원께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본 의원의 시간문제에 있어 가지고 문자를 남기지 않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답변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개의있고 동의가 있는 이상에 그저 지낼 수 없다는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경솔히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이렇게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이지 항다반으로 그렇게 경솔히 여기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자를 삭제한다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언급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러면 설명하시겠읍니다. '''◯서정희 의원''' 금번 국회법과 헌법에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국회법을 먼저 통과할려고 본 국회법기초위원회에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을 먼저 통과를 해서 과연 이 국회가 존엄한 의미에서 잘 진행하는 그릇……. 말하자면 무슨 물건을 담을 그릇을 잘 예비하는 거와 같이 우리 국회법을 먼저 통과를 시켜 가지고 가장 존엄한 가운데에서 우리 만년대계를 기초로 정하는 그런 헌법을 여기서 잘 통과할랴고 하는 그러한 성의, 고충에서 국회법을 밤을 새워서 열다섯 분이나 애를 써서 이것을 기초해 올린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회법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말 저말 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그 국회법기초위원회의 모든 고충이라든지 그 헌법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성의를 가지고 헌법 통과를 할랴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때까지 진행해 내려온 그 점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아니 해 주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법이 차차 통과되겠고, 이 국회법 통과된 후에 또 헌법이 아주 일사천리로 잘 통과될 줄로 알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지금은 기초위원의 한 분으로 기초한 대의를 설명하겠읍니다. '''◯김약수 의원''' 하여간 이것이 아모리 바쁘다 하드라도 순서대로 되어야겠는데, 첫째 이 대체에 대해서 자기 느끼는 대로 다소 질문을 해야 돼요. 다소간 질문을 해서 그 질문 태도에 윤곽이 정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축조로 합니다. 한 조식 한 조식 읽어서 이것이 어떻냐 해서 가나 부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yig6rr1rhq5ctr4p7dsuade49wbgu9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250 95334 467573 348385 2026-10-21T15:47: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할 것이고, 그 중간에 가서 과연 헌법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서 이것은 헌법의 주문이나 헌법의 조항을 보기 전에는 좌우에 무엇을 표시할 수 없다는 이런 구절이 나면 그것은 저절로 보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헌법이 나오면 나오는 그때에 고친다고 하드라도 우선 결정을 해 가지고 이 몇일 동안이라도 이것을 진행을 시키자 하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가 결정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면 대체질의할 것이올시다. 다소간 의문되든 점 이것은 무슨 이유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따라서 말하자면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축조낭독해서 순서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윤곽 아래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대단히 좋을 듯 합니다. '''◯정해준 의원''' 지금 김약수 의원께서 하신 말씀 대단히 좋겠지만는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기안자 측의 설명이 논리적으로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질의가 있고서는 한 계단을 띴기 때문에 기안자측의 대체설명을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여러분 다 아시는 까닭에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 법안은 1독회, 2독회, 3독회의 절차가 있으려니와, 먼저 이 전문을 낭독하고 기초 대의를 설명하고 질문응답이 있은 뒤에 제2독회에 붙일 여부를 작정한다는 것이 1 독회의 전과정이다, 제2독회에서는 축조해서 1조 1조 통과한다는 것이 제2독회의 절차입니다. 제3독회는 축조를 한 다음에는 전체를 그대로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가운데에서 글자를 수정한다는 것이 붙었다는 그것을 다 알어요. 그러면 이것이 제1독회입니다. 그것은 인쇄를 해서 다 돌렸으니까 낭독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나 위선 기초한 대지를 설명한 이후에는 질문이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시방 기초위원 가운데에 기초 대지를 설명하십시오. '''◯정광호 의원''' 어제 이 안을 상정할 때에 국회법에 대한 불충분하나마 대개 어떠한 윤곽 아래에서 기초했다는 것은 위원장도 말씀하고 또 제1독회에 들아가서 전체 안을 낭독할 적에 잠간 그 뜻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니까 대체에 대한 윤곽만 대개 여러분께서 짐작을 하실 줄 압니다. 다시 부득이 한 번 말씀하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기초할랴고 할 때에 모법인 헌법이 되지 않고서 어데다가 토대를 두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기초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상조치로서 모여있는 만큼 중대한 헌법을 토의하는 데도 일정한 의사규정에 의하지 않고 막연히 처음에 통과된 임시준칙만 가지고 그 중대한 법안을 토의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회법을 먼저 기초해서 상정하라는 그러한 부탁도 중대한 헌법을 토의심의하는 데는 일정한 절차와 모든 법규를 밟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적당한 줄로 생각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작정되지 않은 헌법이지마는 초안을 갖다가 참고해 가면서 크게 관계없는데, 혹은 법이 성립된 다음에도 비교적 용이하게 개정될 수 있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시키를 하지 않고 비교적 이 국회의 구성과 또 의사규정 그런 데에 대해서 비교적 주도한 용의를 가지고 기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참고서류로서는 여러 나라의 국회법을 갖다가 많은 연구를 하신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을 정하고 거기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점 또는 우리가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점에 있어서 이 국회는 될 수 있으면 과거의 모든 성능을 잘 발휘 못하든 그런 것이 없이, 결함이 없이 될 수 있으면 국회로서 온전히 이 국회의 정무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회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한 점에서 다소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긴 말을 더 디리지 않고 지금부터서는 여러분께서 각 조문에 있어가지고 혹 물으실 게 있으면 물으시면 저의 생각한 바를 대답하겠습니다. '''◯김교현 의원''' 질의올시다. 「제1조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이 집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 소집이라고 하는 것이 본 원의 생각에는 통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것은 선거가 완성되고 당선이 확정되며는 자연 국회는 스스로 성립될 줄 압니다. 그러면 국회의 집회보다 국회 원을 소집하는 의미에 있어서 국회 소집이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위원으로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jw95uty08jbs8zzhyix8s3sl4xy62m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1 250 95336 467574 348387 2026-10-21T15:48: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제1조 제3항에,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이것은, 이 국회법이라는 것은 물론 국회가 첨 생길 때부터 적용이 되지마는 나종에도 보통적으로 적용되는 까닭에 거기에 임기 초의 의원이라든지 소집한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4항에 있어서 「의원은 공고된 집회기일의 오전 10시에 국회의장에 집회하여야 한다.」이 시간까지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요는 10시라고 하는 것은 원 시간은 9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소집할 때에는 언제든지 10시에 한다고 법문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의문입니다. 또 제5항에 있어서 「의원의 의석은 의원 임기 초에 의장이 정한다.」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언제든지 정한 데에 늘 그대로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3년이나 4년이나 꼭 뒤에 앉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국회 소집할 때에 의장이 정할 수 있다고 보며는 그 소집할 때마다 의석을 정할 수가 있게 융통성이 있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위원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왼쪽 여백|2em|(「1조식, 1조식 물으시요.」하는 이 있음)}} '''◯서우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하고저 합니다. 이것이 90여조가 되여 가지고 있는 법안을 질의한다고 해서 제5조를 묻고, 50조를 묻고, 80조를 묻고 이러한 형식으로 나가면 대답하시는 사람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우리 듣는 사람도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제1조면 제1조서부터 몇 조라든지 그렇게 정해주면 그 조만, 그 조에 관한 것만 질의하게 되면 순서롭게 진행되리라고 믿으므로 이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네. 옳습니다. 그렇게 윤곽적으로 정해 가지고 질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이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느니 만치……, 또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만일 의심나는 문제에 의견을 가지신 의원이면 한 조, 한 조식 질의하시기로 규정을 하고, 그러면 시방 물으신 의원의 제1조에 관한 것만 대답하겠읍니다. 다음 조의 의견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제1조에 관한 의견이 있읍니다. 묻는 말에 대해서 기초위원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광호 의원''' 이제 국회에 대해서 관련을 가지고 또 습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초위원은 국회를 자율적으로 모여저도 좋다, 반드시 소집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모일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정신하에서 기초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소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할는지 의장이 할는지 그것이 아직 미작정이 되여 있을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정신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먼저 두고, 의장이 소집하는 것보다도 의장은 소집을 알선을 하고, 우리 국회의원은 자율적으로 모여지는 그런 정신하에서 했기 때문에 소집이라고 하지 않고 집회라고 하였읍니다. 자율적으로 의장이 장소와 시간만 공고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은 그 시간에 와서 모여지도록, 그래서 시간까지 작정한 것이올시다. 이 시간의 작정은 여름 시간과 겨울 시간이 있다고 하드래도 먼저 번 소집하는 시간은 한 번이기 때문에 이르다고 하드라도 그 시간에 올 수 있고, 늦는다고 할지라도 모여 가지고 의사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오전 10시라고 법문화시킨 것입니다. 또 오전 10시에 나간다는, 나가겠다는 그러한 확호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집합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이것은 제일 처음 집합할 때에 원에서, 물론 사무처에 갖다가 제시하면 좋지만는 물론 국회가 한 번 휴회가 되여서 휴회시간이……, 뒤의 국회법을 보면 20일 밖에 안 됩니다마는 차기 의회는 12월20일날 개회해 가지고 90일 동안 회의한다면 국회가 폐회가 됩니다. 나종에 3개월 지난 다음에 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해야 되겠다. 그것은 사무처에서 각 개인의 얼골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골을 오일뿐만 아니라 차기 임시 국회라든지, 차기에 있어서도 당선증서를 제시해야 그것을 가지고 모든 수속을 하기가 좋다. 그러한 점에서 한편 폐회가 될 때에는 당선증서를 가지고 단기면, 단길지라도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해서 그 3항을 넣은 것이올시다. 의석 문제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전례가 당연히 의장이 석차를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기 초에 한 이것은 의사당을 반드시<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f863u05anpoy69kr47byjgjtgqseici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2 250 95337 467575 348388 2026-10-21T15:49: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표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좋은 의사당이 되면 앞에 앉으신 분이나 뒤에 앉으신 분이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임기 초라고 말한 것이고, 국회가 모일 때마다 서로 불편한 자리와 불편치 아니 한 자리를 늘 의장이 따로 변동한다면 그때에 가서는 대단한 혼란을 일으킬뿐만 아니라 좋은 자리에 온 분은 의장의 처사를 좋와할 것이고, 불편한 자리에 가는 사람은 의장의 처리를 그때마다 원망하는 그런 점도 있을까 해서 의석에 대해서는 이 현재의 의사당을 표준하지 않고 잘 모든 편의가 다 완비된 의사당을 표준해서 이 법을 정한 것입니다. '''◯김병회 의원''' 저는 제16조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이남규 의원''' 지금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그 답변에 대해서 또 질문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에 질문한 데에 답변한 다음에 그 답변을 듣고 또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끝난 다음에 다른 분으로서 답변한 말에 물을 것이 없느냐고 알아 가지고 해야 되겠고, 또 제1조 중에도 기외에 다른 이가 질의할 것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난 다음에 2조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질의응답한 답변 가운데도 아마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상당히 다시 답변한 점에 질의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순서를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발언하시기 전에 이남규 의원 말씀과 같이 일에 순서가 있어야 되겠으니까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하드라도 차례대로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제1장 제1조를 질문하고 답변할 터입니다. 그러면 제1조에 대해서 각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그 제1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없습니까? '''◯조옥현 의원''' 제1조 제3항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그 말씀 관련해서 아까 답변한 말씀이 당선증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듣기를 당선증서를 이 선거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대신 의원에 대한 등록증을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할 터인데 하필 당선증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좀 여하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차례차례 하는 중이니까 차례의 기회를 잘 좇아서……, 문제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당선증서는 임기 초에 한 번 있는 일이고 휴회했다가 제2차에 다시 개회할 때에 당선증서를 또 가지고 오겠느냐 말입니다. '''◯정광호 의원''' 당선증서는 최초에 임기 초 집회와 그 다음에 국회가 일단 폐회되었다가 혹은 임시국회가 열릴 임시 소집이 있을 때에 가저온다는 말씀이올시다. 20일이나 30일 휴회해 가지고 다시 또 개회가 될 때에나 가저온다는 말이 아니올시다. '''◯조헌영 의원''' 당선증서를 달라고 해서 접수를 했읍니다. 당선증서를 갖고 있지 않어요. 거기서 그 대신 의원 등록증을 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어데든지 통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선증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읍니다. '''◯신성균 의원''' 그때마다 당선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어데든지 법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를 보면은 국회의 소집과 개회,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고 한 정신만은 대단히 좋으나 해산을 한 후에 새로 국회를 선거했다든지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선거할 때에 국회를 대표한 의장이 아직 없을 때에는 누가 국회를 소집공고하겠는가 이러한 것이 나중 헌법으로 정할지라도 국회법 제1조의 정신과 서로 중첩하니까 제1조의 조문이 대단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요컨대 국회를 새로 선거해 가지고 의장이 결정 안 될 때에는 누가 소집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약수 의원''' 원칙적으로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구에 대해서 의심이 난다든지 또는 의미가 애매하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구라든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면적 문제를 축조토의할 때에 결말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근본을 잡아가지고 흔들어서 교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배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질의를 이러한 형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축조토론과 혼동되는 동시에 질의를 가지고 몇일이 걸릴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 조건을 힘있게 파악하는 의미에서 문구와 문구에 대한 애매한 것만 붙잡어가지고 토론을 해서 나갈 것입{{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q2at6fp53gmzkeiqnk1lil13bvtnq7s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3 250 95338 467576 348389 2026-10-21T15:50:5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질의의 형식은 다소간 탈선이 된 것이니 만큼 문구 의미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용균 의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축조, 축조라는 질문보다도 근본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우리 의원 전체끼리도 퍽 그러한 의논이 있고 항간에서 벌서 말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국회는 단원이 되느냐 양원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국회법을 기초한 여러분께서 양원제를 가지고 이 기초를 하셨는지 그 문제에 한 번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 현상에 있어서 양원제가 어떤 시간에 실현될는지 또는 지금 양원제가 헌법에 나올는지 그것은 지금 예단해서 말씀하지 못하고, 지금 현하에 우리가 가진 이 국회 기관을 걸처서 국회법을 기초할 수밖에 없고 또 기초하게 된 것이올시다. 미연에 새 원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이런 법을 기초하기도 하겠지마는 그러한 사정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극 의원''' 제1조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한 거와 같이 막연합니다. 제1조에 국회는 스스로 소집, 개회, 폐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국회가 이미 완성된 이후에는 의장이 할는지 또 대통령이 서게 되면 그 때에는 의장이 권리가 있게 될는지 대통령이 할는지 여기에 사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초기 국회에 있어서는 본 조문과 같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하차 회의에 있어서도 또 스스로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경우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의장이 생기고 부의장이 생기고 또 여러 의원이 생길 때에는 개회하고 폐회하는 그 권리자를 정해야 될 줄 압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정한 시간에 불과 3, 4분 남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토의작정된 국회법이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수정되게 될 것이다. 헌법이 작정되면 헌법과 관계된 부분은 수정이 반드시 되겠다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면서 국회가 하로바삐 정식으로 법규를 해 가지고 우리는 조직해가겠다는 것을 다같이 생각하고 관련한 그러한 처지이니 만치 그래서 결의가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축조토론을 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결의한 바인데 대체설명을 하고 1조를 가지고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 질의응답한다고 하면 제2독회에 축조토론도 못하고 더 언급할 무엇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1장, 2장, 3장에 집회에 대한 것, 의장, 부의장 선거, 위원회 선거 전장에 걸처서 간단히 봐서 중요한 데에 의견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묻고 대답하는데 그치고 축조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번잡한 것을 피하서야 됩니다. 오날은 휴회를 하고 내일 다시 이 국회법을 정식으로 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날은 여기서 휴회를 하겠읍니다. {{오른쪽|(하오 12시5분 휴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y6r1rvzjbnlv6drp3n8d5ua9541g7s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 250 95371 467709 348495 2026-10-21T20:10:5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제340회국회}}<br />{{더크게|(임시회)}}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국회본회의회의록}}'''}} || {{더크게|{{자간|0.3em|제7호}}}}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국회사무처}}}}}} ---- '''2016년2월23일(화) 오후 6시''' ----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토론 실시로 2월23일 개의하여 3월2일 산회하였음〕 ---- {{왼쪽 여백|2em|'''의사일정'''}} {{왼쪽 여백|1em|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왼쪽 여백|1em|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1em|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1em|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1em|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7.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1em|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1em|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1em|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1em|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14. 북한인권법안(대안)}} {{왼쪽 여백|1em|15.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1em|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1em|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1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21.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1em|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1em|2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1em|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 여백|1em|3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dhdtey95firnojqi1j23d1r1j10yx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 250 95372 467710 466949 2026-10-21T20:12: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왼쪽 여백|1em|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3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35.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왼쪽 여백|1em|36.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왼쪽 여백|1em|37. 항공사업법안}} {{왼쪽 여백|1em|38. 항공안전법안}} {{왼쪽 여백|1em|39. 공항시설법안}} {{왼쪽 여백|1em|40.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8건)}} ---- {{왼쪽 여백|2em|'''부의된 안건'''}} {{목차용 점선||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ㆍ강석훈ㆍ김도읍ㆍ김용남ㆍ김정훈ㆍ김종태ㆍ문정림ㆍ박대동ㆍ박민식ㆍ박성호ㆍ서상기ㆍ신동우ㆍ신의진ㆍ심윤조ㆍ원유철ㆍ이명수ㆍ이상일ㆍ이재영ㆍ이종배ㆍ조원진ㆍ홍철호ㆍ황영철ㆍ황인자ㆍ황진하 의원발의)|4}} - 무제한토론 의원 {{목차용 점선||·김광진 의원|6}} {{목차용 점선||·문병호 의원|57}} {{목차용 점선||·은수미 의원|74}} {{목차용 점선||·박원석 의원|164}} {{목차용 점선||·유승희 의원|254}} {{목차용 점선||·최민희 의원|294}} {{목차용 점선||·김제남 의원|342}} {{목차용 점선||·신경민 의원|406}} {{목차용 점선||·강기정 의원|455}} {{목차용 점선||·김경협 의원|503}} {{목차용 점선||·서기호 의원|539}} {{목차용 점선||·김 현 의원|584}} {{목차용 점선||·김용익 의원|624}} {{목차용 점선||·배재정 의원|642}} {{목차용 점선||·전순옥 의원|674}} {{목차용 점선||·추미애 의원|696}} {{목차용 점선||·정청래 의원|715}} {{목차용 점선||·진선미 의원|813}} {{목차용 점선||·최규성 의원|884}} {{목차용 점선||·오제세 의원|912}} {{목차용 점선||·박혜자 의원|932}} {{목차용 점선||·權垠希 議員|950}} {{목차용 점선||·이학영 의원|980}} {{목차용 점선||·홍종학 의원|1068}} {{목차용 점선||·서영교 의원|1142}} {{목차용 점선||·최원식 의원|1199}} {{목차용 점선||·홍익표 의원|1238}} {{목차용 점선||·이언주 의원|1305}} {{목차용 점선||·전정희 의원|1341}}{{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hsydiqru3hpf14kszkcwxg98md6cp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 250 95373 467711 466947 2026-10-21T20:13:5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1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section begin="서식" />{{목차용 점선||·임수경 의원|1374}} {{목차용 점선||·안민석 의원|1412}} {{목차용 점선||·김기준 의원|1440}} {{목차용 점선||·김관영 의원|1453}} {{목차용 점선||·박영선 의원|1462}} {{목차용 점선||·주승용 의원|1471}} {{목차용 점선||·정진후 의원|1481}} {{목차용 점선||·심상정 의원|1537}} {{목차용 점선||·이종걸 의원|1547}} {{목차용 점선||o 의사진행의 건|1650}} {{목차용 점선||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1653}} {{목차용 점선||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54}} {{목차용 점선||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ㆍ박지원ㆍ이개호ㆍ홍종학ㆍ이미경ㆍ김성곤ㆍ김동철ㆍ강기정ㆍ장병완ㆍ박혜자 의원 발의)|1654}} {{목차용 점선||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1654}} {{목차용 점선||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1654}} {{목차용 점선||7.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54}} {{목차용 점선||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55}} {{목차용 점선||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1656}} {{목차용 점선||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56}} {{목차용 점선||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ㆍ강기윤ㆍ여상규ㆍ박맹우ㆍ이에리사ㆍ유재중ㆍ김재경ㆍ김태흠ㆍ김을동ㆍ박덕흠 의원 발의)|1656}} {{목차용 점선||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1657}} {{목차용 점선||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1657}} {{목차용 점선||14.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1657}} {{목차용 점선||15.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1659}} {{목차용 점선||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1660}} {{목차용 점선||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1660}} {{목차용 점선||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1660}} ---- <section end="서식" /><section begin="2월 23일" />{{오른쪽|(18시50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4․16 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른쪽|(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upe}} <section end="2월 23일"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qernso08i8nm5rm60ff6veullkp8ld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 250 95374 467712 348500 2026-10-21T20:15: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테러방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이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 온 의장으로서는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 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으로 지목하면서 테러 대상국임을 공언해왔고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테러센터의 소속, 테러 관련 정보수집 권한 등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떨어진 부차적 문제로 법적 장치 마련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기고 국민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며 신고자 보호와 무고․날조에 대한 가중처벌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법안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어제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정원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에 기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100%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쟁점법안은 19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바, 국회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정보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듣고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강석훈․김도읍․김용남․김정훈․김종태․문정림․박대동․박민식․박성호․서상기․신동우․{{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o100wuoi32pft9ujn04bd19npxtwk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 250 95375 467713 348502 2026-10-21T20:16:1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1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신의진․심윤조․원유철․이명수․이상일․이재영․이종배․조원진․홍철호․황영철․황인자․황진하 의원 발의) {{오른쪽|(18시57분)}}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입니다. 테러방지법이 2001년도 발의되어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이 법안을 직권상정하신 정의화 의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참사 이후 지금까지 40개국에서 479건의 테러가 발생해 26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5건의 테러가 발생하고 26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테러단체인 IS가 지목한 62개 테러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5년간 외국 테러단체와 연계된 불법 체류 외국인 53명을 추방하는 등 더 이상 테러안전국이 아닌 테러위험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테러단체와 깊이 연계하고 있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 김정은의 지시로 대남 테러를 준비함에 따라 북한과 연계한 국제 테러 단체 위험인물이 국내에 잠입해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테러활동의 개념을 국내 관련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하였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대테러센터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고 대테러 무고 및 날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직권남용 시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의거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통신과 금융정보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테러단체와 테러인물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정보수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이 테러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와 통신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이 직접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경찰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서면으로 금융정보를 요청하고이를 제공받아 열람하는 것이며 통신정보 감청의 경우 현재 국정원에서 대공용의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것을 테러용의자에 대해서도 실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에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실시됩니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취지와 의의를 살피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주호영 의원 외 15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의 주호영 위원장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내용은 대테러조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규정하는 이 법 제9조4항의 테러대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 법 원안 제9조 4항은 “국가정보원장은 대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z8sy5kz5dx2v6yhu5rvfodlb62tso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 250 95376 467714 348511 2026-10-21T20:17: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정원이 야당 정치인이나 노동단체, 시민단체의 뒷조사를 위해서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 제2조제8호의 기본개념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수집의 방법으로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임의적인 방법의 자료 제출, 진술 요구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대테러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은 테러혐의자가 접촉하려고 하는 지원 세력이 누구인지,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대상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정보수집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정보수집 방법에서 제외하면 국정원의 대테러 정보수집권은 무력화되거나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정원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은 보장하되 과잉 활동에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가급적 제거하는 쪽으로 감독을 강화하고자 이러한 경우에는 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사후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어서 대테러조사 및 추적에 보다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주호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종걸 의원 외에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2012년 5월 제도 도입 이래 오늘 처음 실시하게 되는 무제한 토론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실 수가 있으며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도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일부 의원 퇴장)}} '''◯김광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공간이지요. 그리고 그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연계도,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정보위원회의 법안들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정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한 문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의 논의가 가장 큰 것이 그것이겠습니다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법안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ydadhry6fx7y2s0raisuvblewfsn7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 250 95377 467715 348510 2026-10-21T20:18:4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1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회의 운영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의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4년밖에 의정활동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재선,3선, 4선, 그보다 더 많은 선수를 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계신 것을 압니다. 국회의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초선인 저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가 열렸습니다. 언제나 합리적으로 평가받아 오셨던 정의화 의장께서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1시 30분으로 처음 지정하셨고 그리고 의장께서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 오셨던 일방통행의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까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그리고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하는 경우만 심사기간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36년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입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고, 이에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올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비상사태입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상식에 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그러한 믿음을 잘 주지 못했습니다. 먼 과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독재시절의 문제만도 아니고 20년, 3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있었던 사건만이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다양한 고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bsiz13xh1gnirv2zsvuzo3g15f4d88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 250 95378 467716 348509 2026-10-21T20:19:5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거리들이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 법이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테러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온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법안 심의가 있었고, 물론 그 법안 심의는 이 법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의 자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있었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새누리당의 정보위원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국회에는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전반기에든 하반기에든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또한 이 법과 관련해 테러방지법도 여러 명의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연관된 법으로 오늘 새누리당이 연계해서 날치기 처리를 상임위에서 했습니다만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부분들도 여러 의원들께서 법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법안들을 병합할 것은 병합하고 또 제거해야 될 부분은 제거하고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하고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정보위원회 행정실과 입법조사처 등을 통해서도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러한 논의들이 이 법의 진행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를 막기 위한 테러방지법,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이 정말 필요하다면, 꼭 있어야 한다면, 이 법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테러를 막지 못한다면 누구도 이 법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그러한 규정과 지침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테러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곳인가, 과연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국가정보원법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의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1항입니다.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그 이하의 4호, 5호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국가정보원은 법률에 의해서 국외 정보 및 국내의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있지 아니해서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과 교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국정원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그런 말씀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의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충분히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국제범죄조직의 수집과 네트워크의 역할들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유지돼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자리에 회의가 소집됐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지요. 북한이 테러행위를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첩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a27ga768whf3omrfe8z3ly070o50e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 250 95379 467717 348508 2026-10-21T20:21: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가위기사태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장께서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이 그러한 정보 기능과 첩보 기능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의를 소집하는 근거를 만드신 게 아닙니까? 그 이후의 상황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동안 항상 거론돼 왔었던 IS 테러에 대한 고민들, 국내에 IS로 의심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국정원이 그리고 경찰이 관련한 내용들을 수사했고 기사화돼서 온 국민이 보게 되었습니다. 출국금지를 매년 몇 명씩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국정원이 정보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 의심되기 때문에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러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으며 출국금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소관하고 계시는 국정원을 이렇게 폄하하시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온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만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감찰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거듭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방부를 통해서 777사령부나 아니면 기무사나 정보본부나 이러한 기관과 기능 등을 통해서 다양한 첩보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휴민트라고 하는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요, 또 SI첩보라고 하는 것처럼 북한의 통신을 감청해서 정보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충분히 해 오고 있고 국회에도 상시적으로 보고해 오고 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안보 불안…… 새누리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여당의 역할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러한 일들을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미진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은 그 내용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훨씬 더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고 있게 합니다. 저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곳에를 4년간 있었고…… 아, 정보위원회를 2년 있었고 국방위원회를 4년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65만 명의 장병들이 철책과 해안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국정원과 경찰청과 군과 정보본부와 각각의 기관이 여러 가지 논의를, 각자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상태에서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범정부적인 차원의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대 경제 강국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입니다. 법치주의가 성숙돼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의식 수준과 교육 수준도 높은 나라이지요. 그러한 기구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집권 여당이 그 내용을 더 잘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제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었지요. “대한민국에 이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구가 존재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그 기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기구의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 이후에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대테러기구의 의장<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7ggniwxs7lcomw1ahsitxbuwtio1q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 250 95380 467718 348513 2026-10-21T20:22: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한 적은 없으나 그 외의 방식을 통해서도 각각의 기관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그 자문을 다 받고 있다. 꼭 그 회의를 열어서만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테러방지법은 굳이 필요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또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정부는 NSC를 통해서든, 아니면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든 충분히 운영돼 오고 있고 관계기관이 소집되고 있으며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이 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내용은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원문의 내용보다는 부칙 조항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고 그 의장인 국무총리도 잘 모르는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국무총리는 상임위원회의 의장입니다만 이 기관은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지 법안의 내용을, 시행령의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꼭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 법은, 이 시행령은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는 2015년 1월 23일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시행령이지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들여쓰기/s|1}}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ㆍ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ㆍ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ㆍ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76u2fzffw5uxyeup1kqh88kl0ctjwm 467729 467718 2026-10-21T20:37: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한 적은 없으나 그 외의 방식을 통해서도 각각의 기관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그 자문을 다 받고 있다. 꼭 그 회의를 열어서만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테러방지법은 굳이 필요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또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정부는 NSC를 통해서든, 아니면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든 충분히 운영돼 오고 있고 관계기관이 소집되고 있으며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이 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내용은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원문의 내용보다는 부칙 조항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고 그 의장인 국무총리도 잘 모르는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국무총리는 상임위원회의 의장입니다만 이 기관은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지 법안의 내용을, 시행령의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꼭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 법은, 이 시행령은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는 2015년 1월 23일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시행령이지요. {{들여쓰기/s|1}}제1장 총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핵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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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내외 테러의 예방ㆍ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ㆍ개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체계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들여쓰기/e}}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1절 테러대책회의 제5조(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1항,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관세청장ㆍ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들여쓰기/s|1}}1. 국가 대테러정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들여쓰기/e}} 제7조(운영)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테러대책회의의 의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들여쓰기/s|1}}1. 의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ㆍ지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위원{{들여쓰기/e}}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 {{들여쓰기/s|1}}3. 간사{{들여쓰기/e}}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원한다.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1pz3tuigm890as3q63cawqk9rxy1q0 467730 467719 2026-10-21T20:38: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들여쓰기/s|1}}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ㆍ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들여쓰기/e}} 6호와 7호는 삭제되었으며, {{들여쓰기/s|1}}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 수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내외 테러의 예방ㆍ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ㆍ개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체계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장 테러대책기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절 테러대책회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설치 및 구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들여쓰기/e}}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들여쓰기/s|1}}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들여쓰기/e}}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관세청장ㆍ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들여쓰기/s|1}}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 대테러정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운영)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테러대책회의의 의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의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ㆍ지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위원{{들여쓰기/e}}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 {{들여쓰기/s|1}}3. 간사{{들여쓰기/e}}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원한다.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pddybst5lfant2gjbl9wapej5mmow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 250 95382 467720 348516 2026-10-21T20:24: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ㆍ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경찰청장.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들여쓰기/s|1}}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ㆍ대응대책 및 사후처 리 방안의 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 기관의 협의ㆍ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처리{{들여쓰기/e}} 제10조(운영)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립니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2008년 8월 18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때에 소집된다. {{들여쓰기/s|1}}4. 상임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들여쓰기/e}}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이유는 지금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기본적인 골자가 이 법률의 이 규정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미리 잘 숙지해 주시고 이후에 제가 이철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리고 직권상정된 그 법안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며 어떤 부분이 문제일 것인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제11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 제2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무)입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들여쓰기/s|1}}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여쓰기/e}} 제13조(운영)입니다. 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제1항,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vjnwr9rl8qrnnq5pbridd7e4m1ezvs 467731 467720 2026-10-21T20:39: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들여쓰기/s|1}}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ㆍ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경찰청장. {{들여쓰기/s|1}}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ㆍ대응대책 및 사후처 리 방안의 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 기관의 협의ㆍ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운영){{들여쓰기/e}}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립니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2008년 8월 18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때에 소집된다. {{들여쓰기/s|1}}4. 상임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들여쓰기/e}}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이유는 지금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기본적인 골자가 이 법률의 이 규정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미리 잘 숙지해 주시고 이후에 제가 이철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리고 직권상정된 그 법안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며 어떤 부분이 문제일 것인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여쓰기/s|1}}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1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임무)입니다.{{들여쓰기/e}}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들여쓰기/s|1}}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운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3f6sq1msknit1vttdr5lncb1bz7tv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 250 95383 467721 348517 2026-10-21T20:26: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들여쓰기/s|1}}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자{{들여쓰기/e}}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들여쓰기/s|1}}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들여쓰기/e}} 제16조(운영)입니다. 제1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제1항,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 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 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들여쓰기/s|1}}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그 밖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들여쓰기/e}} 제18조(임무)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들여쓰기/s|1}}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初動) 비상처리 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들여쓰기/e}} 제19조(운영) 제1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0조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1항,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상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중요도 등 이것들을 고려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다. 제3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며, 경찰청은 차장으로 한다. 제21조 임무입니다.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0494cs2b447sfyn6cl1i9e1ncv1j2b 467732 467721 2026-10-21T20:41: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들여쓰기/s|1}}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조(운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7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 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그 밖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임무)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初動) 비상처리 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9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0조 설치 및 구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상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중요도 등 이것들을 고려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다. 제3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며, 경찰청은 차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1조 임무입니다.{{들여쓰기/e}}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s6upis5khvr5i1vm6s2t7ss55tr52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 250 95384 467722 348518 2026-10-21T20:27: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들여쓰기/s|1}}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 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들여쓰기/e}} 제22조 운영입니다.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장이 정한다. 이 내용을 같이 들어 주시면서 이 관련한 내용이 끝나고 나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정부는 관련한 규정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각각 다 고민해 주시고, 관련한 상임위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국가비상사태,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벌어진 국가비상사태 이 상황에서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벌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현장지휘본부 제23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4항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3절 대테러특공대 제24조(구성 및 지정) 제1항,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 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들여쓰기/s|1}}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들여쓰기/e}} {{왼쪽 여백|2em|(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출동 및 작전) 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제2항,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 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협상팀 제28조(구성) 제1항,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 제2항, 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편성한다. 제29조(운영) 제1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jg9vdi5tj95sj0deitziraqhzwtba8 467733 467722 2026-10-21T20:42: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들여쓰기/s|1}}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 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2조 운영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장이 정한다.{{들여쓰기/e}} 이 내용을 같이 들어 주시면서 이 관련한 내용이 끝나고 나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정부는 관련한 규정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각각 다 고민해 주시고, 관련한 상임위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국가비상사태,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벌어진 국가비상사태 이 상황에서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벌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제2절 현장지휘본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3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절 대테러특공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4조(구성 및 지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들여쓰기/e}} {{왼쪽 여백|2em|(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들여쓰기/s|1}}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7조(출동 및 작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 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절 협상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8조(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편성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9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e757vahulf4kuliv5ssnrmofbmrc1q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 250 95385 467723 348519 2026-10-21T20:28:2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 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항, 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절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제30조(긴급구조대) 제1항,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구조대를 둔다. 제2항,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항,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 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 제31조(지원팀)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제2항,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다. 제4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관련한 기구와 구조, 기능, 대책, 방식 등을 전체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같이 들어 주십시오.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제1항,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 제2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은 2012년 2월 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제31조의3(임무) 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들여쓰기/s|1}}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제31조의4(운영) 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절 합동조사반 제32조(구성)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운영) 제1항, 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지역에 따라 중앙 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4ulttqftkn8yjhs1wsh2zievo706c4 467734 467723 2026-10-21T20:43: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들여쓰기/s|1}}</noinclude>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 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절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0조(긴급구조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구조대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 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1조(지원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관련한 기구와 구조, 기능, 대책, 방식 등을 전체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같이 들어 주십시오. {{들여쓰기/s|1}}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들여쓰기/e}}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들여쓰기/s|1}}제1항,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들여쓰기/e}} 이 조항은 2012년 2월 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제31조의3(임무) {{들여쓰기/s|1}}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제31조의4(운영) {{들여쓰기/s|1}}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절 합동조사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2조(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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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 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1조(지원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관련한 기구와 구조, 기능, 대책, 방식 등을 전체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같이 들어 주십시오. {{들여쓰기/s|1}}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1조의2(구성 및 지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들여쓰기/e}} 이 조항은 2012년 2월 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들여쓰기/s|1}}제31조의3(임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1조의4(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절 합동조사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2조(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3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지역에 따라 중앙 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4eh1fubgu0dw1vgqbd14y0xnoc9jnl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 250 95386 467724 348521 2026-10-21T20:29: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여기까지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대한 문제와 조치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테러는 발생하고 나면 그것에 의한 후폭풍과 피해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걱정과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제1절 예방․대비활동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 제2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제1항, 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제2항,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 제3항, 테러경보는 국가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제4항,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들여쓰기/s|1}}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 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들여쓰기/e}}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지도 및 점검)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한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한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교육 및 훈련)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적인 대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rzvg2c6si5kik7g687oo12lcjbswg2 467735 467724 2026-10-21T20:44: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들여쓰기/s|1}}</noinclude>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들여쓰기/e}} 여기까지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대한 문제와 조치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테러는 발생하고 나면 그것에 의한 후폭풍과 피해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걱정과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들여쓰기/s|1}}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절 예방․대비활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테러경보는 국가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 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7조(지도 및 점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한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9조(교육 및 훈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적인 대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절 대응활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0조(상황전파){{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6yspe4biafwax9dzyfn987srzd12od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 250 95387 467725 348522 2026-10-21T20:30:5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사건 종결시까지 관련 상황을 종합처리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그 진행상황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초동조치)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初動措置)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들여쓰기/s|1}}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인명구조 등 사건피해의 확산방지조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들여쓰기/e}} 제42조(사건대응) 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결정하고 통합 지휘하며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제43조(사후처리)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 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범․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 관계기관별로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관련한 소관 상임위의 내용이 있으시면 잘 보셨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선언돼서 이 법안이 직권상정 되어 있는데 각각의 부처가 실제 어떤 일들을 하고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들여쓰기/s|1}}1. 국가안보실{{들여쓰기/e}}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의 관리 {{들여쓰기/s|1}}2. 금융위원회{{들여쓰기/e}}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들여쓰기/s|1}}3. 외교부{{들여쓰기/e}}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들여쓰기/s|1}}4. 법무부, 대검찰청을 포함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원의 양성․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전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지원 및 수사의 총괄{{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s59sot88tp4llqvsolrpd8aw7g81md 467737 467725 2026-10-21T20:49: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사건 종결시까지 관련 상황을 종합처리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그 진행상황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1조(초동조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初動措置)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인명구조 등 사건피해의 확산방지조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2조(사건대응){{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결정하고 통합 지휘하며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3조(사후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 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범․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이후에 관계기관별로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관련한 소관 상임위의 내용이 있으시면 잘 보셨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선언돼서 이 법안이 직권상정 되어 있는데 각각의 부처가 실제 어떤 일들을 하고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안보실{{들여쓰기/e}}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의 관리 {{들여쓰기/s|1}}2. 금융위원회{{들여쓰기/e}}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들여쓰기/s|1}}3. 외교부{{들여쓰기/e}}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들여쓰기/s|1}}4. 법무부, 대검찰청을 포함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원의 양성․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전파{{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지원 및 수사의 총괄{{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gy3xrikptlfkxqovf9zq08z36li3s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8 250 95388 467726 348523 2026-10-21T20:32: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들여쓰기/s|1}}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기법의 연구․개발{{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합니다.{{들여쓰기/e}}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국내외에서의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운영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테러대책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대테러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운영 {{들여쓰기/s|1}}6.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포함합니다.{{들여쓰기/e}}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내일반테러사건 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중요인물 및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들여쓰기/s|1}}7. 산업통상자원부{{들여쓰기/e}}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들여쓰기/s|1}}8. 보건복지부{{들여쓰기/e}} 생물테러사건의 발생 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들여쓰기/s|1}}9. 환경부{{들여쓰기/e}} 화학테러의 발생 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들여쓰기/s|1}}10. 국토교통부{{들여쓰기/e}}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 항공기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 {{들여쓰기/s|1}}11. 해양수산부{{들여쓰기/e}}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해외운항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테러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의2. 국민안전처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해양테러사건 발생 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처리팀의 편성․운영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시설의 확보 해양경비 안전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긴급구조대 편성․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인명구조․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대테러 인명구조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들여쓰기/s|1}}12. 관세청{{들여쓰기/e}}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y1rkqrd4ucklijso4ywztio8zljbo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9 250 95389 467727 348524 2026-10-21T20:33: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 {{들여쓰기/s|1}}13. 원자력안전위원회{{들여쓰기/e}} 방사능테러 발생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 {{들여쓰기/s|1}}14. 국가정보원{{들여쓰기/e}}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국제적 대테러 정보협력체제의 유지 대테러 능력배양을 위한 위기관리기법의 연구 발전, 대테러정보․기술․장비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들여쓰기/s|1}}15.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테러업무의 수행{{들여쓰기/e}}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부터는 보칙입니다만 보칙은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테러방지법 자체를 막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 그저 싫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다양한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무기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회가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법률을 통해서,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통해서 관련한 것을 지원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직권상정되어 있는 대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 법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대한민국이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드렸습니다. 잘 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상적으로 각각의 모든 기관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헌신해서 테러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들과 외교부의 직원들과 경찰들과 장병들이 그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 있는, 그래서 직권상정되어 있는 이 상황,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 확대 등 단 세 차례 발생했었던 그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직권상정된 이 법안,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4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비상사태로 인해서 워치콘이 격상되었다거나 진돗개가 발령되었다거나라고 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도 그 비상사태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국회만이 유독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앞서 우리가 관련한 내용에서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현재 있는 규정에 따라 테러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테러경보가 현재 어느 단계로 격상되어 있는지 혹은 발령되어 있 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권상정을 하신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현재 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사항상 어떤 단계로 조치가 되었는지 국가대테러위기관리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관심단계․주의단계․경계단계․심각단계, 이 4개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n6kv7xeneoyb949jluwyg918g52p5o 467738 467727 2026-10-21T20:50:5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 {{들여쓰기/s|1}}13. 원자력안전위원회{{들여쓰기/e}} 방사능테러 발생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 {{들여쓰기/s|1}}14. 국가정보원{{들여쓰기/e}}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국제적 대테러 정보협력체제의 유지 대테러 능력배양을 위한 위기관리기법의 연구 발전, 대테러정보․기술․장비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들여쓰기/s|1}}15.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테러업무의 수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제6장부터는 보칙입니다만 보칙은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테러방지법 자체를 막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 그저 싫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다양한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무기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회가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법률을 통해서,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통해서 관련한 것을 지원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직권상정되어 있는 대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 법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대한민국이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드렸습니다. 잘 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상적으로 각각의 모든 기관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헌신해서 테러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들과 외교부의 직원들과 경찰들과 장병들이 그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 있는, 그래서 직권상정되어 있는 이 상황,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 확대 등 단 세 차례 발생했었던 그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직권상정된 이 법안,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4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비상사태로 인해서 워치콘이 격상되었다거나 진돗개가 발령되었다거나라고 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도 그 비상사태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국회만이 유독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앞서 우리가 관련한 내용에서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현재 있는 규정에 따라 테러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테러경보가 현재 어느 단계로 격상되어 있는지 혹은 발령되어 있 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권상정을 하신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현재 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사항상 어떤 단계로 조치가 되었는지 국가대테러위기관리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관심단계․주의단계․경계단계․심각단계, 이 4개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evkiwou1bbq04aiss6ygmwv9ymgxdw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0 250 95390 467728 348526 2026-10-21T20:34: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가 비상소집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네 번째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상황을 초래하려면 최소한 심각단계 혹은 그보다 못하더라도 경계단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각단계가 되려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바로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관련한 공무원들 중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는 것인지, 그러한 지휘와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 것인지,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또한 전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테러유형별 테러사건의 대책본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테러가 우려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국회의장께 따로 보고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정보위원입니다만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정협의에 국정원에서 방문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요인에 대한 암살’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 관련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대상자, 국방부장관․국가안보실장․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 등의 이름을 거명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잘 보시면 북한이 그 인사를 말했다고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추후에 국정원이 꼽아 본 대상자였던 것이지요. 정말 그분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분들의 경호는 지금 어느 단계로 격상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은 일반적인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어제와 오늘의 통일부장관의 일정표 확인해 주십시오. 안보단계가 얼마나 격상되어 있고 경호원은 얼마나 더 많이 붙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군도 위기 상황이라고 격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지금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에게도 경호가 붙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국회에 오는 길에 김종인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께서는 보통 때와 동일하게 국회 현관을 들어오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제대로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테러에 대한 위협과 염려가 실제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것이고 짜고 치는 일도 손발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은 국민들의 상식의 선에서 납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누차 말씀하십니다. ‘이 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정원이 다른 세계의 기관들과 테러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테러를 막지 못한다. 관련한 규정을 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내용에서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제가 다시 그것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국가대테러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냐, 테러의 정의를 꼽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십여 개가 넘는 국제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에 관련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교육하고 강화시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통합적인 행동 그리고 전 세계적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교류 이런 것들을 하고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각의 부처는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국방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정보원, 이 모든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은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테러대책기구, 제가 이거를 두 번 읽어 드렸는데요. 테러대책기구는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IS가 우리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래서 염려다’라고 하는 걱정의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더 큰 염려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수반이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sx427j2f2n0n2fuas90pbsjr9dman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1 250 95391 467739 348527 2026-10-21T20:52: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리고 국가정보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본인 소속하에 있는 국가기구, 테러대책기구라고 하는 기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IS도 알아 버릴까 봐 그게 더 큰 염려와 걱정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지요.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실하게 보여 줬던 것처럼 국무총리도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구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프랑스 파리에 테러가 벌어지고 필리핀에서도 교민이 살해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또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테러대책기구는 한 번도 소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이것을 총리와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앞서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임위원회는 반기에 1회 원칙적으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조항입니다. ‘열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라고 하는 것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차례도 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지요. 그렇게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시기들이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테러대책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있는 기간만 열지 않았느냐? 2015년도에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이 스스로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이 상황, 그래서 저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있는 규정과 법칙과 조항들과 시설과 기능을 통해서 사용해 봤지만 도저히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률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4로 열다섯 페이지가 넘는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이것을 관장해야 될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는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규정에 맞춰서 업무 역량과 업무 역할들을 충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어떠한 부분이 어렵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관련한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이 테러대책회의의 기능 중에서 관련한 법안을 심의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발의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기구에서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논의하셨는지 알려 주십시오. 테러방지법 관련한 법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구가 그 법률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그 이후의 사항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정보원의 법이라고 계속 치부하지 마십시오.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든 절차에 있어서든 방식에 있어서든 지금 국무총리께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의 권한의 내용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관여할 내용의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방기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촉구드립니다. 테러방지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부족한 것인지 필요를 요구할 때 논의할 법입니다. 단순히 국가정보원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기능과 권한과 역할과 방법과 방식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법은 아닌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조금 더 많은 공부와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관련한 테러의 첩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범위이고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야 할 사람들에게는 알려 주셔야 합니다.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립니다. 국방위원회도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개별 보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어떠한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그게 어떠한 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이 시기에 직권상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야당에게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정부 여당과 국가정보원만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7i0oq97hqo786dz0qcye3t2s4ea1i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 250 95392 467740 348528 2026-10-21T20:53:2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지요. 야당에게도 관련한 내용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무런 정보를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정보에 의해야 국방부가 테러대응센터를 마련해야 할지 해양수산부가 마련해야 할지 경찰청이 마련해야 할지 국민안전처가 마련해야 할지, 그를 위해서 어떠한 기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야당이 같이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기에 국가정보원이 말하고 있는 첩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의한 내용인 것인지 단순한 첩보에 의한 카더라통신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인지 많은 국민과 국회에 알려 주십시오. 그건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왜 우리가 이 법을 정보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한 논의를 계속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또한 19대 국회 정보위원회가 다른 법안들도 쌓여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한 법을 같이 처리하고 또한 테러방지법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통신에 대한 내용들을 제약할 수 있어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여야 간에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충분히 그럴 시간과 여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국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G20 국가 중에서 그리고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4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염려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만 들으면 많은 국민들이 ‘아, 그러면 그 내용은 좀 잘못된 것이겠다. 우리도 OECD 국가라면 관련한 법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보와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는, 경제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말 한마디에 따라, 특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수십만의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과 생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G20 국가와 OECD 국가에서 4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테러방지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관련한 내용을 문의해 봤습니다. 개별 국가들의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테러방지법이 있는 국가를 전체, OECD 국가와 G20 국가를 조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월 17일에 회답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형법상에 아니면 항공기와 관련한 어떤 관련한 법률에, 폭발물 관련한 법률에 테러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규정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테러방지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외의 테러방지법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 제목에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의 테러방지법은 국제테러법, 종합테러방지법, 애국자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제정된 국제테러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무장관은 6개월마다 국제테러행위를 상․하원의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제테러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의 명단을 상․하원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국가에 대하여는 원조 중단, 무기 수출 통제, 군사적 기술이나 정보의 제공 금지, 관세 특혜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그밖에 외교적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공관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 공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 및 국제적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종합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은 오클라호마에서 연방청사가 자살폭탄테러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조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771d9bnbeu71k8ratwwmfuex3btid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3 250 95393 467741 348529 2026-10-21T20:54:4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동법은 자국 내에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대상으로 명기하고 연방정부에 대테러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핵물질에 대한 판매, 소유, 수입 금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엔의 웹사이트에 관련한 내용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애국법이라고 이름 지어진 애국법은 2001년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9․11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유엔 결의에 의거해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3년과 2005년, 2006년에 세 차례 한시법으로 있었고 이것이 연장한 이후에 2007년 11월에 만료되었습니다. 이 법의 후속으로 2008년 1월에 보급지원조치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당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2001년에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함정세 척을 인도양으로 출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군 함대에 대한 레이더 및 송유 지원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급지원조치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시적으로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2010년에 일몰되어서 종료되었습니다. 호주가 관련한 테러방지법을 몇 개 갖추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4개의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나머지 국가들도 다 테러방지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의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신해 온 것에 보면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2002년에 형법을 개정했을 뿐입니다. 형법의 내용 안에 테러행위나 테러집단에 참여 및 지원에 대한 제재 혹은 벌칙 등을 규정했을 뿐입니다. 칠레의 경우에는 군비통제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 안에 테러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제테러대응법이라고 하는 법을 2002년에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이 법은 기존의 형법과 연계돼서 테러행위 및 지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제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테러와 관련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보다는 반국가 공격행위에 관한 법 혹은 형사법에 테러행위 및 지원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국방 규정 그리고 형법에 의거해서 테러행위 및 지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 밖에 소방법이나 항공법 등에 관련한 조항을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항공법이나 소방법상에 관련한 내용들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땅콩회항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비행기를 뒤로 물린 일만 가지고도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큰 범죄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처벌 받습니다. 당연히 항공기에 대한 테러나 폭발물에 의한 테러 이러한 부분들은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법률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01년에 법 438호를 바꿔서 시행령을 마련해서 테러 관련 조치를 규정했을 뿐입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2002년에 형법을 개정해서 테러리즘 대응 관련 사항을 추가해서 테러 관련한 내용들을 규정했을 뿐입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진실에 근거한 말씀으로 국민들께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가 G20 국가와 OECD 국가 중에 네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형법상에 관련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이고 또 시행령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시행령에도 관련한 내용들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행정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IS라고 하는 국제 테러단체가 많은 부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한 분이 그곳에 참여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후에 IS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출국을 준비했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nykcfjge780krjigkl0h4d5vcd06n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4 250 95394 467742 348530 2026-10-21T20:55: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국금지조치를 다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보고하고 있지요. 단순하게 국정원이 말하고 있는 혹은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제 테러단체에 대한 염려, 걱정 이것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염려가 되지요. 혹시 이 법이 다르게 악용되지는 않을까, 물론 그렇지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런 일들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지요. 몇 가지 얘기들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고 가장 먼저 이슈가 됐었던 발언이 있지요. 민중 집회가 있었을 때 대통령께서 하셨던 발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IS와 비교할 정도의 상황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중 총궐기를 테러라고 지칭했던 많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발언을 옮겨 보겠습니다. 11월 18일 김무성 대표께서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폭력을 공권력에 대한 테러라 규정한다. 이들 불법․폭력 시위 세력은 ‘세상을 엎어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반정부, 반국가 색채가 분명한 세력이다. 시위 현장에 쇠파이프와 밧줄, 그리고 시너가 등장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법․폭력 시위로 기획된 것으로 시위의 정당성과 명분도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한 자료에서 정갑윤 의원께서도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13일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로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는 폭동을 넘어선 테러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날의 무자비한 폭력 시위로 드러난 진보세력의 반민주적 저급한 민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가히 극에 달했다. 시위대는 살상의 목적으로 총과 폭탄 대신에 쇠파이프, 각목, 철제사다리, 새총, 횃불, 돌덩이 등으로 무장했다. 또한 경찰관 폭행도 모자라 시위대에 잡힌 경찰관을 살수차 방향으로 서게 하여 인간방패로 삼기까지 했다. 심지어는 경찰버스 주유구를 열고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폭동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명백한 테러 범죄이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물대포에 맞아 부상당하는 화면을 계속 보여 주며 시위대와 국민을 자극하고 규정을 위반했느니 비판하기에 급급했다. 무자비한 테러에 경찰 113명이 부상당한 것에는 일체 침묵했으며 이 모습을 비춰 주지도 않았다.” 이틀 앞에 김을동 최고위원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헌법과 법률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쇠파이프가 동원된 테러를 방불하게 하는 폭력 시위는 자유가 아닌 방종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테러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 테러라고 하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테러와 동일한 선상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야 온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징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정할 수 있느냐, 누가 이것이 테러다라고 선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따라올 것입니다. 그 독소 조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수차례 행정실과 법안이 바뀌고 바뀌는 과정들을 만들어왔고 그 과정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의 법안 심의 위원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최종안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수정안, 병합되어진 수정안을 가지고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네 차례 있었던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라고 하는 것은 이병석의원과 그리고 서상기 의원 등이 내셨던 법안들을 병합하는 과정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다 각각의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그것은 각 당의 입장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만 똑같은 내용들이 3절에도 있고 다른 법은 4절에도 있고 다른 법은 6절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을 법 원칙에 맞춰서 국회에 있는, 여야의 의원들이 아닌 국회에 국회직으로 있는 국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4ny2wpnb6fyv7j4klhcetc2jikfqk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5 250 95395 467743 348531 2026-10-21T20:57: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직원이 합리적으로 법의 자구만 맞춰 보겠다라고 하는 선에서 수석이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안을, 아마 그 안에서 조금 더 후퇴한 내용을 이철우 의원께서 오늘 법안을 발의하시고,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하고,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이유로 본회의장에 직권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그 수정안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았고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조차 제대로 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묻지 못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의원분들께서는 더 내용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의 법안을 동의하라고 국회에 여러분들을 보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이 제약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범죄자들의 기본권이 제약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범죄자들의 기본권 조차도 법률에 의거해서 제약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개인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나 우려, 염려 등은 법률로써 다 구조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입법부이기도 하고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렇게 급히 처리할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이렇게 처리되면 당연히 바로 내일 수정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를 또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반복됩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또 논의를 하게 되겠지요.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한 논의들을 이어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6시에 저희가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물론 많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있는 부칙 조항, 이 조항들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말 그대로 새누리당도 원법이 중요하다면 부칙 조항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부칙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FIU법이나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관련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무런 합의와 협의도 응하지 않고 이철우 의원께서 오늘 갑자기 발의하신 그 법을 야당 의원들에게 통지도 없이 정보위를 소집해서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또 직권상정을 하게 만듭니까? 그럴 만한 성질의 것이고, 그럴 만한 시기입니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집권당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 임무와 의무를 방지하지 마십시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훑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논의는 국회에서의 고민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관련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IS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북한이 후방 공격을 할지 모르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문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기승전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그리고 대정부질문에서 수차례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방장관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테러방지법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철우 의원의 법안뿐만 아니라 원안에도, 처음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셨던 그 법안의 내용에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못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한이 후방을 공격할지 모르니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테러대책기구의 내용에서, 그 규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북한이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테러로 규정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행동인 것이고, 국가정보원이 아닌 군이 작동해서 그 일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5v6cgrk7gyecp2v53g6fdwb2goja3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 250 95396 467744 348533 2026-10-21T20:58: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한 부분들을 조금 더 대통령께서 진중하게 고민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시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도 이 내용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제정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되어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위기 정부로서의 테러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거나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테러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거나 기존의 국가조직 및 치안기구만으로는 이러한 테러 감당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은 기존의 국내법상의 테러와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채로 단순히 국내법상에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항공기의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의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많은 국가들이 각 국가의 기본 법률체계 안에서 혹은 형법의 벌칙 조항으로서 혹은 시행령으로서 그러한 유엔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테러의 개념은 국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입니다.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도 부재합니다.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서는 실질적 그리고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테러방지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새누리당에서도 굳이 대통령의 군 병력에 대한 동원권을 이 법안 내용에 담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대통령께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 군의 테러 조직, 경찰의 테러조직들을 가동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은 갖추고 계십니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테러방지법의 제정보다는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 보다 많은 고민과 토론과 관계자의 입장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 24일에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시면서, 주재하시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은 제정되지 않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단순히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던 기간이나 아니면 저희 민주정부가 집권하던 10년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교환되면서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14년간 시민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해왔고 당시에 야당들은 이 법을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6faj7ebz60odqv3lhazma44kxcs10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 250 95397 467745 348534 2026-10-21T20:59: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테러방지 및 대응 체계는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하셔야 될 기본 업무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통령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말씀만 있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관련한 법률의 문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서는 아니었지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국회를 질타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하셔야 될 역할들을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졌던 동시다발 인명살상 사건으로 인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안들은 2015년 들어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노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그리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병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던 법안입니다. 이 두 개의 법안은 지난 14년간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 왔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고 또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가중돼 있는 내용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법안이 발의됐던 시점은 이때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IS 가입으로 추정됐고 주한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결론은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없었습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권한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법률구조 안에서도 테러예방을 하는 주무부처는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제할 수있는 문민통제장치가 연관돼서 같이 이 법안의 내용에 담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이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 그리고 야당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현실적인 근거가 부재합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해서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에 이러한 전제조건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위기정부로서의 테러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먼저 충족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합니다. {{들여쓰기/s|1}}첫째,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테러는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테러의 내용이 밝혀져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그 테러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는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이러한 명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써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들여쓰기/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1rzhzsmw10huyztsaplt8tolcgg6i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 250 95398 467746 348535 2026-10-21T21:00: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하지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도 없이 초간단한 입법의 취지나 이유에서는 물론 테러의 개념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든지 테러대응기구의 설계가 단지 지휘체계의 통합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의 규정방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인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에서도 날림식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 개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의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항공기 납치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테러 유형,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 범죄 결과의 중대성, 대응방식의 전문성 등이 최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테러방지법안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된 이철우 의원안에도 기존의 국내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별도의 테러 유형이라든가 행위의 특수성이라든가 범죄결과의 중대성이라든가 대응방식의 전문성 등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령 테러방지법안이 기존의 범죄 중에서 특별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고자 한 의도에서 입안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안이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서 그 국제적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 중대성, 지속성, 반복성에 대한 입증입니다. 국제적 우려의 존재와 국제적 위험의 존재는 문언 그대로 상호 다른 영역에 존재합니다. 국내법의 제정에 필요한 조건은 국제적 우려가 아니라 바로 국내적 위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규정하면서도 그것을 내국인 범죄,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삼자, 즉 국가나 정부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 그 반인륜적 해악을 별론으로 하면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핵물질의 절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예컨대 국제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 소재한 자에 대하여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 또는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은 개인적 수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조직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관련한 국제협약이 관심을 갖는 범죄의 특성이나 행위태양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규정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은 모든 범죄의 무가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제약규정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공공의 안전은 모든 형법 규정의 궁극적인 목적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법 규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는 힘듭니다. 처음 이병석 의원 외 일흔세 분이 발의하셨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l804t4j85noe4cm812cgxy5dx6ecj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9 250 95399 467747 348536 2026-10-21T21:01: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법안, 그 법안의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노근 의원의 안에서는 아마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좀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테러의 대상에 포함하셨습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 행위를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외국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괄호 안에 명시하셨고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한 다음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목에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 이 행위의 내용 안에 ‘공관과 사저․교통수단에 대한 가해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의 원 내용보다는 부칙 조항에 훨씬 더 많은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지요. 어떻게 원 법안의 내용보다 부칙 조항을 훨씬 더 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테러기구의 본질이 국가정보원이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발생하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법안의 기본사항에도 많은 부분 담겨 있습니다. 테러 개념의 추상성, 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고 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임에 덧붙여서 대테러대책기구의 작용대상도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어떠한 내용에서도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법안의 예정된 범죄들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 우발적 혹은 계획적, 내국인 혹은 외국인, 정치적 혹은 비정치적, 소규모 혹은 대규모, 일시적 혹은 반복 가능 등 다양한 층위에서 각각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안은 어느 경우에, 즉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고 이 권한 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 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안들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그리고 대테러대책본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시됩니다. {{들여쓰기/s|1}}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행정안전부나 경찰청․법무부․검찰 등과 더불어서 국가정보원, 이러한 기구들은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만일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경시킴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인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권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행정에 관한 통할권을 가지는 국무총리가 정규적인 대테러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혹은 대테러기구의 주무기관을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이상의 기구 설계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어 있는가?{{들여쓰기/e}}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지적해야 할 사항은 국가정보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 각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국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lif58hi39kf4eferng3lkcx2o3esr1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 250 95400 467748 348537 2026-10-21T21:03: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총리의 행정통할권에 복종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 해임 건의 등 국회가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할 장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권력분립에 의한 통제조차도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권한을 집중해서 준다고 하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논의하여야 합니다. 이 현재의 법안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자면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여타의 국가 행정 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첫 번째, 실질적․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 각부의 장 혹은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 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하고 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병석 의원안에서도 테러통합대응센터의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 수집․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 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정보위 법안소위에서도 많은 부분 여야가 동의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형법상에 관련한 규정들을 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IS에 가담한 요원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입법 미비다라고 하는 것이 여야가 동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현재의 형법상에 포함시켜서 벌칙 규정으로 마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동의된 사항입니다. 그런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법안들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보자면 국가정보원에 구성되어지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과 통할 기능 그리고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과 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를 빌미로 해서 국가정보원이 국가 권력의 중심부에 올라서도록 하는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과 우려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단순히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체제는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가들의 지적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해가 나거나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위수령과 같이 일정한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병력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위수, 즉 소극적인 경비 목적의 군 병력의 출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이를 대테러센터의 장의 관여 아래 처리하는 법안의 내용과는 {{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4ezjlohamtyo4xvud441pg2gxjkm6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 250 95401 467749 348538 2026-10-21T21:04: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국에서 반테러법은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국가정보원이 비밀경찰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켰던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이 테러를 방지하는 대응체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시스템대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 등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한 법의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ㆍ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성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라고 하는 정책에 초점을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와 학습 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어떤 테러방지법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ㆍ11 테러는 현재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 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이라고 하는 2개의 법안이 쌍둥이 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와 염려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인 폭탄테러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테러의 위협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의 쟁점을 몇 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철우 의원의 법안과 최종적으로, 완전한 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했고 병합했던 법안을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고민입니다.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해서 ‘권한행사의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중 가목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에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상당 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라목에 있어서 1)~5)에서 열거되고 있는 것들, 이 각 시설 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이지 각 시설 유형들은 그러한 폭발에 의한 공중의 생명…… 다시 하겠습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c37raprwuiuxpj3nkpjcenk5pm4ok5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 250 95402 467750 348539 2026-10-21T21:05:3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1)~5)에서 열거되고 있는 각 시설 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서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해서 공중의 생명, 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예컨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는 전기, 가스 시설 등은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 그 행위는 테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다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테러가 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라목의 2)에서 ‘시설’ 부분은 차량 정비시설과 같이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라목의 3)은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이 말 역시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분전반 같은 소규모의 시설도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4)의 연료 수송․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요컨대 라목의 경우에 보호 대상이 단순히 시설 그 자체인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목의 2)에서의 ‘부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합니다.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 이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조제3호에 나와 있는 정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하는 경우를 테러를 선전․선동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는데 선전․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입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조4호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테러전투원이라고 하는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이때 이동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이동의 예비음모까지 처벌한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이 될 것입니다. 2조제8호의 내용은 대테러조사에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의 증거수집 행위와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점검 및 보고 내용 중에서는 막강한 권한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테러계획에 대해서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거나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갖는다거나 국회의 동의권을 갖는다라고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이러한 견제장치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6조의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 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7조제2항의 전담조직과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의 대테러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사실상 국정원이 주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국정원장이 대테러상임위원장을 맡거나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서 정보수집 이외에 대테러활동의 집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심지어 군까지 동원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돼 왔던 핵심 쟁점들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제8조에 나와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에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각 법에 따르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진행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np9kj5ex9bi2z2j31apzmgtdpdd98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 250 95403 467751 348540 2026-10-21T21:06:5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제4항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준용하거나 이 제4항의 경우에는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 또한 모호합니다. 제10조의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개념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입법상의 개념 불합치입니다. 11조의 테러선동과 선전물 긴급 삭제입니다. 테러선동․선전물의 경우에 테러를 선동․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에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90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2항의 단서에 의해서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는 그 연장 횟수를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국금지 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제16조에 테러단체 구성죄 등과 관련해서는 제3항에 테러단체 가입 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또한 모호할 뿐만 아니라 무한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인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제2조 1항과 관련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후에 테러방지법안은 부칙을 통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2항은 테러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제안은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굉장히 광범위한 테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도 포함해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 3항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가 개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정될 정도가 아닌 테러 위험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통비법상 국가안전보장에서의 위험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이 수준에 이르지 않는 테러 위험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된다면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지나친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이 논의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같이 통과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제6조의 부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고 민․관․군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본래 기획․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국정원은 미래부․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서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될 것입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8f898u7w554z21ah1frzi2irg4qwt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4 250 95404 467752 348541 2026-10-21T21:08:0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책임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존 법률 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계엄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원이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사이버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 사이버테러 정보라고 하는 규정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모든 민간 IP 주소까지 실시간 추적시스템을 국정원에 둘 것인지 아닐지 모호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2조에서 사이버테러의 정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라고 하는 법률 항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아무 일이 없더라도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라며 인터넷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직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법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직무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해킹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권한이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국내 정치 개입을 겪어 온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국회가 국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직무를 제한하기는커녕 이것을 확대하는것은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기구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한 몸에 수사 기능을, 그리고 집행 기능을, 정보 수집 기능을, 그리고 모든 정보기관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만능의 정보기관은 사이버테러를 대응하겠다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사를 위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패킷 감청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영장 없이 패킷 감청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정원의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법정화하는 것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을 장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 등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해서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하는 것은 온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기술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러 관련한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현행 법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테러범죄 관련 금융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기구, 흔히 FIU라고 하는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서 수사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과 관련하여 테러자금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임의로 지정․고시하여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으며, 심지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에게 자금과 재산을 모집 혹은 제공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자금의 은닉과 관련해서 예비자, 미수범 등도 모두 처벌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환관리법은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필요한 경우{{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cvywkwd4sea7cy56p9xap2qbuo34b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5 250 95405 467753 348542 2026-10-21T21:09: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에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뿐만 아니라 우방국 등의 요청에 따라서도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국제공조와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국내법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으로 되어 있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역시 유엔 결의에 의한 테러 관련 개인과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경우에는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IS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3월에 기획재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에 따라서 IS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법을 바탕으로 테러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자금 조달이나 금융거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테러자금 규제 관련 기관들의 활동에 대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소통할 수 있으며, 국정원이 직접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법안심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 ‘테러방지법상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를 적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통비법상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경우에 영장주의가 적용돼서 내국인 연계인물 등은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외국인은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금융거래, 위치 정보, 개인 정보 등 정보 수집은 타 기관의 정보수집 절차와 동일하게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한 발의된 대표법안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희석되고 없어져야 많은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시민 단체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1세기 들어서 테러의 목적과 양상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테러의 피해 또한 광범위하고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나 실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 법과 연계되는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테러단체에 대한 지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보위원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서상기 의원의 안에서는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와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테러단체’라고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이철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에는 국정원장이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삭제되었고 다만 유엔이 정한 기구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법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고민과 깊이 있는 내용들이 국민들이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중요 인물과 요인들 혹은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들 혹은 주류를 이루는 어떤 특정한 대상자들이 범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쌍둥이법으로 발의된 사이버테러법과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직접적인 연결 관계와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이버테러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사이버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법제가 부족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법제가 부족하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현재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에 대한 금지와 형사처벌 규정에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사이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짧게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에도 관련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벌칙 조항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형법상에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도 {{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c7d3b8w0ajmv7ahlkuigi6bvge9jw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6 250 95406 467754 348543 2026-10-21T21:10: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해서 사이버 안전을 지킬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그 법의 48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것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DDoS라고 하는 공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제45조에는 보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확보 의무를 부과해서 사이버안전을 지킬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 법률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라고 하는 것이 법 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45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보호지침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각 호의 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보호지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정보보호의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의무 또한 법률에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사전 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정보보호의 사전 보안성 검토,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을 의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안전진단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개선 권고, 개선 결과의 제출 의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제도 또한 우리 규정에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률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긴급대응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통신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침해사고 대응 업무 수행 규정에 보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대응조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 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를 분석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npizry7cya9wkdf1zu0igbf3nl6te5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 250 95407 467755 348544 2026-10-21T21:11: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Raccoon Dog" /></noinclude>은 정보는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침해사고가 났을 때에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 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해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해서 침해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규정과 법률 등 현재 상황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그전에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 규정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규정에는 단순하게 그 자체만의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장치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이용한 전자적 침해행위가 21세기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을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서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제정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보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소관 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평가해서 이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은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지하철․공항․전력시설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우선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qiw2y9yqaqwx6adjmkvxuvjrwt1il1 페이지:국회회의록 7대 69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95460 467525 467513 2026-10-21T14:43: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제69회}}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국회회의록}}'''}} || {{더크게|{{자간|0.3em|제3호}}}} |} {{오른쪽|{{더크게|대한민국국회사무처}}}} ---- '''1969년4월8일(화)''' ---- {{왼쪽 여백|2em|2='''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969년4월8일(화) 오전10시 개의'''}} {{왼쪽 여백|1em|2=1. 보고사항}} {{왼쪽 여백|1em|2=2. 국무위원(문교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 ---- {{왼쪽 여백|2em|2='''부의된 안건'''}} {{목차용 점선|항목내용=1. 휴회에 관한 건|쪽내용=1}} {{목차용 점선|항목내용=2. 국무위원(문교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쪽내용=1}} ---- {{오른쪽|(오전 10시12분 개의)}} '''◯의장 이효상'''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의사국장 권효섭'''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왼쪽 여백|2em|2=(보고사항은 말미에 기재)}} ---- {{왼쪽 여백|1em|2={{내어쓰기/s|1.25}}'''1. 휴회에 관한 건'''{{내어쓰기/e}}}} {{오른쪽|(오전 10시15분)}} '''◯의장 이효상''' 방금 보고 드린 휴회에 관한 결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질의에 그쳤고 안건심의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왼쪽 여백|2em|2=(「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 {{왼쪽 여백|1em|2={{내어쓰기/s|1.25}}'''2. 국무위원(문교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내어쓰기/e}}}} {{오른쪽|(오전 10시17분)}} '''◯의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오늘 우리 헌법 제59조 그리고 국회법 105조에 의거해서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권오병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임을 해야 될 이유가 많지만 본 의원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이 취임한 이래 그가 걸어온 여러가지 길 가운데에 많은 실정이 들어났읍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젯점에 대해서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권 장관이 취임한 이래 특히 사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교행정 면에 있어서 난맥상을 들어냈읍니다. 특히 일부 대학에 있어서는 순전히 학생을 상대로 모리에 종사한 학교도 있거니와 특히 정원을 초과해 가지고 실제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대학의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현상에 놓여 있읍니다. 이것은 과연 수천 명의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 책임 역시 문교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뿐 아니라 요 얼마 전에 실시되었던 무시험제 중학교 입시의 무시험제에 있어서도 그가 부르짖기는 시설의 평준화 혹은 교원의 평준화를 하겠다고 우리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어서 4군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정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학생은 아침에 학교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3시간 내지 3시간 반을 소요하고 세 차례나 버스를 바꾸어 타지 아니하{{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tm6kcdix3eki9e8dh7ehdsdr1fsv3qd 페이지:국회회의록 7대 69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95461 467526 348784 2026-10-21T14:44: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면 안 되는 이러한 불편을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문교부장관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의 문교행정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이고 아무런 계획성이 없이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빚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충남대학의 류정기 교수에 대해서 우리 한글 전용을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고 해서 파면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에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 우리의 생각하는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권 문교부장관이 폭군적인 행동으로 그 류정기 교수를 파면시켰다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권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회를 모독했읍니다. 첫째로는 국회 국정감사 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의원에 대한 폭언․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부족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 안에서는 행정부의 누구도 발언권의 자유도 없지만 우리 국회의원만이 오직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발언권은 누구도 제재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 우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장관은 우리 국회를 상대로 그러한 망언과 폭언을 여러 차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는 비단 권 장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모든 국무위원들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 경시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보다 더 더럽게 타락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시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우리 손으로 찾아야만 하겠읍니다. 그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만일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회의 권위를 되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영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화당이나 신민당의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무위원과 우리 국회의 관계, 정부와 국회의 관계입니다. 우리 국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의 가리킴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귀한 표를 오늘 이 시간에 가표를 던져 주셔야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이 살다가 죽을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이 땅을 물려줄 땅입니다. 우리 국회 역시 우리만이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의 후배들이 국회에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국회의 권위를 높여 주고 우리는 물러가는 전통을 남겨야 되겠읍니다. 저는 이 폭군적인……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망언을 함부로 하는 이 문교부장관에게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의 교육을 결코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이 해임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에 손을 얹고 오늘 이 표결에 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표결은 전 국민이 다 같이 주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온 교육계의 인사들이 이 의사당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차하게 이 제안설명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의 해임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긴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서 오늘 이 문교부장관의 해임 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수로 가결되어서 이 허물어져 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땅에 떨어진 국회의 권위를 이 시간에 되찾기를 바라면서 간단하지만 제안설명에 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효상''' 감표위원 부탁드립니다. 공화당의 이호범·이우현, 신민당의 김현기 의원, 정우회의 이병주 의원 이상 네 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호명하겠읍니다. {{오른쪽|(오전 10시37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분 빨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오전 10시52분 투표완료)}}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수 152개올시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투표수는 152표 중 가 89표, 부 57표, 무효 3표, 기권 3표로서 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ecsk9nal60drwtf8mqt7n8t9nh5ohb6 페이지:국회회의록 7대 69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95462 467527 467514 2026-10-21T14:46: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는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오전 10시53분 산회)}} ---- '''◯출석 의원 수(155인)''' '''◯청원 제출''' {{왼쪽 여백|1em|2={{내어쓰기/s|1.25}}'''1.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내어쓰기/e}}}} {{왼쪽 여백|1em|2=(4월 4일 경상남도 울산시 명촌동 692 박기주 외 18인으로부터 김대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 {{왼쪽 여백|2em|2=건설위원회에 회부}} '''【보고사항】''' '''◯의안''' {{왼쪽 여백|1em|2='''△의안 제출'''}} {{왼쪽 여백|1em|2={{내어쓰기/s|1.25}}'''1.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내어쓰기/e}}}} {{왼쪽 여백|2em|2=(4월 7일 이병옥 의원 외 11인 발의)}} {| align="center" |- | 발의자 || 이병옥 |- | 찬성자 || 이만섭 || 이상무 || 김병순 |- | || 이호범 || 전휴상 || 김용순 |- | || 이상희 || 오준석 || 김용호 |- | || 박종태 || 박두선 |} {{왼쪽 여백|3em|2=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1em|2={{내어쓰기/s|1.25}}'''2. 휴회에 관한 건'''{{내어쓰기/e}}}} {{왼쪽 여백|2em|2=(3월 8일 국회운영위원장 현오봉 의원 제출)}} {{왼쪽 여백|3em|2={{더더더크게|{{분주|3월 9일|3월 10일}}}} (2일간)}} {{왼쪽 여백|1em|2={{내어쓰기/s|1.25}}'''3.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내어쓰기/e}}}} {{왼쪽 여백|2em|2=(4월 8일 양회수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농정 및 양곡(외곡)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재무·농림·상공 4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 {| align="center" |- | 요구자 || 김대중 || 연주흠 || 김원만 |- | || 성낙현 || 박재우 || 박한상 |- | || 김현기 || 김은하 || 조흥만 |- | || 정상구 || 조윤형 || 김응주 |- | || 김정렬 || 우홍구 || 임갑수 |- | || 윤제술 || 김수한 || 김형일 |- | || 박영록 || 김상현 || 서범석 |- | || 김옥선 || 송원영 || 조일환 |- | || 류진산 || 고흥문 || 편용호 |- | || 박순천 || 김영삼 || 李敏雨 |- | || 박병배 || 정해영 || 장준하 |- | || 김홍일 || 이기택 |} '''◯통고''' {{왼쪽 여백|1em|2='''△국무위원 출석 요구'''}} {{왼쪽 여백|2em|2=4월 8일 의장으로부터 4월 11일 본회의에서 농정 및 양곡(외곡)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므로 경제기획원·재무·농림·상공 4장관을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시켜 줄 것을 대통령에게 통지함}} {{왼쪽 여백|1em|2='''△국무위원(문교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 {{왼쪽 여백|2em|2=4월 8일 제69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 권오병(문교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대통령에게 통지함}}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k10yxy7hrc9997zvadrlpoemr1tpeo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95464 467648 348788 2026-10-21T17:18: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제58회}}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국회회의록}}'''}} || {{더크게|제14호}} |} {{오른쪽|{{더크게|국회사무처}}}} ---- '''1. 일시 1966년9월22일(목) 오전 10시''' ---- {{왼쪽 여백|2em|'''의사일정(제14차 회의)'''}} {{왼쪽 여백|1em|1. 보고사항}} {{왼쪽 여백|1em|2.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왼쪽 여백|1em|3.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계속)}} ---- {{왼쪽 여백|2em|'''부의된 안건'''}} {{목차용 점선|항목내용=1.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쪽내용=1}} {{목차용 점선|항목내용=2.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계속)|쪽내용=9}} {{목차용 점선|항목내용=3.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쪽내용=26}} {{목차용 점선|항목내용=4.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계속)|쪽내용=26}} ---- {{오른쪽|(오전 10시20분 개의)}} '''◯부의장 이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의사국장 권효섭'''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오른쪽|(보고사항은 말미에 기재)}}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내어쓰기/e}}}} {{오른쪽|(오전 10시23분)}} '''◯부의장 이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국회운영위원장 현오봉'''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홍익표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선거관계법안의 심사를 의원 10인…… 민주공화당에서 5인 민중당에서 5인 이렇게 10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5일간으로 심사를 완료하자는 것입니다. 1966년 9월 21일 제12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자인 홍익표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었는데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거관계법안의 심사는 국회법에 의하면 내무위원회의 소관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므로 시일의 여유가 없고 또한 선거관계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제안된 취지에는 찬성은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구성비율과 심사기간을 수정하기로 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겠읍니다. {{들여쓰기/s|1}}1. 제목을 정당법·선거관계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구성비율은 공화당 6인 민중당 4인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심사기간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일간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특별위원회 임무를 정당법·선거관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로 한다.{{들여쓰기/e}} 이상 간단히 본 결의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4oqz8stcy3uco1kx47t30iaj427nn47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95465 467649 348789 2026-10-21T17:19:5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드렸읍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찬동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부의장 이상철''' 본 결의안은 이미 여야 양당에서 그 내용에 있어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하신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은 수정된 대로 수정 안 된 것은 본안대로 그와 같이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왼쪽 여백|2em|(「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이의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의장!」 하는 이 있음)}} 민영남 의원 말씀하세요. '''◯민영남 의원'''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으로 신상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신병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동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의 분에 넘치는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외람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퍽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2항 결의안에 대해서 의례히 국회법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안에는 기형적인 존재일는지 모르나 무소속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무소속이라는 존재가 원내에 있어서 교섭단체마저 구성도 못 한 주제에…… 무슨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뭐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원내에 있어서 세력이 약하다고 해서 세력이 약한 세력의 의견은 귀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온갖 회의를 다 운영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약세세력의 한계를 어떻게 두느냐? 우리 국회에서는 10인 이상의 교섭단체가 기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나 대체적인 견지로 볼 때에는 대세를 중심으로만 움직인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 안에 여당만의 세력으로 넉넉한 것입니다. 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민중당 의원 수가 약간 수가 많다고 해서 소수의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소속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 무슨 안을 반드시 채택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들을 기회를 가지는 것이 회의를 운영하는 떳떳한 자세가 아니냐? 국제사회에 있어서 만약에 강대세력 강대국가들의 의사만으로서 유엔이…… 국제기구가 움직인다고 할 때에 약소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면 한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이치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나 어떤 국내의 회의에 있어서나 국회에 있어서나 그 진리는 하나로서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소수의견을 반드시 주장을 해서 반드시 사사건건이 어떤 특별위원회든지 참석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외람한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 선거법관계라든지 정당법관계라든지 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일이고 또 국민 전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진 수보다는 당적을 가지지 않는 소위 무소속이라고 하는 국민의 수가 더 많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또 여기서 무소속에 속하는 사람들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저도 외람히 자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이란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아량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국회법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6 대 4라고 배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특별히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여야 총무들에게 무소속에 한 자리를 양여해 주시오 하는 것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여기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그런 총무회담에 무소속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읍니다. 저는 믿기를 국회를 운영하는 의장단은 무소속의 대변자로서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허용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총무단들…… 여당 야당의 총무단과 무소속을 대표하는 국회의장단과 이 비율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의논해 보실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허용이 안 된다고 할 것 같{{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smfai5duycyyalzh9c0vtrhs80cymh6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95466 467650 348790 2026-10-21T17:21: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개의(改議) 동의를 외람히 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의장께서는 의장단과 공화당의 총무단과 민중당의 총무단과 다시 회합을 하셔서 의장단은 무소속의 의견을 대표해서 한번 다시 비율문제를 논의하실 아량이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의장의 의사를 들으러 가셨읍니다마는 그 시간에…… 만약에 그것조차도 허용을 하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본의가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개의 동의를 하겠읍니다. 통과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량에 맡기겠읍니다. 비율을 반드시 여당 여섯 분 가운데에 저는 그랬어요. 민중당 네 분 대표 가운데에 한 사람을 할애를 해서 무소속에 주시오 하는 것은…… 민중당으로서도 네 사람밖에 안 되는 수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할애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적인 배려라 하더라도 좀 무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당총무단들에게 여섯 분 가운데 한 사람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다섯 분이 되니 다섯 분만 내시고 한 사람을 무소속에 할애를 해 주시오 이것도 호소를 해 보았읍니다. 하나 역시 의원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수속절차가…… 사정도 있는 모양이고……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냥 원안대로 6 대 4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여당의 대표 여섯 분 가운데 저는 한 분 할애하라는 것도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고 싶지도 않고 민중당의 네 분 가운데 한 사람을 할애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안으로서 개의를 해 볼까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11인으로 하되 공화당에서 여섯 분, 민중당에서 네 분, 한 사람 무소속을 거기에 첨가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치적인 배려하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한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세를 한다 하더라도 대세에 아무, 의안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변화가 없읍니다. 민중당에 가세를 한다 할지라도 공화당이 여섯 분이 되니 열한 사람 가운데 여섯 분이 되니 그것은 공화당 의사대로 될 것이고 공화당 편에 가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반드시 무슨 무소속에서 표결에 영향을 주겠다 하는 의사보다도 기형적인 존재인지는 모르나 원내의 엄연한 존재임에 그 의사를 진술할 기회를 가지자 하는 이러한 의사 외에는 아무 딴 의사가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비율은 11인으로 하되 여섯 분 공화당대표 네 분 민중당 대표 한 사람 무소속대표 이렇게 하기를 개의를 하겠읍니다. 만약에 의장단서 총무단들과 다시 의견을 교환해서 조절해 보시겠다고 하는 아량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동의는 잠간 보류를 하고 만약에 그럴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즉각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의석에서 소선규 의원 ― 「동의하기 전에 발언권을 좀 주세요」)}} 또 동의하기 전에 소 의원 말씀하시려면 내려갔다가 또다시 동의발언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동의를 하고 내려가렵니다. {{왼쪽 여백|2em|(의석에서 소선규 의원 ― 「개의하기 전에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개의하기 전에…… 지금 그러면 개의하는 것은 잠간 보류를 하고 의장단에게 호소한 바도 있으니까 의장단과 총무단들의 의사도 들어 보고 또 소선규 의원의 개의하기 전에 의사가 있으시다니까 잠간 이 자리를 내려가겠읍니다. '''◯부의장 이상철''' 최치환 의원 말씀하세요. '''◯최치환 의원''' 특히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에 소속을 두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즉 여야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았고 더욱이 운영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보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상정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는 더욱이 내무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을 대단히 한쪽으로는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이 정치적인 동물에 속해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소위 입법전당에 있어서 국회에서 그 정치인이 가지는 어떠한 그 가치를 박탈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극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것은 민주전당이요 우리가 또 여기에 임해 가지고 일하는 것은 소위 나라를 위한 입법{{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q3p5q3qmpiek06chs2rcj2edso9wok1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250 95467 467651 348791 2026-10-21T17:22: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적인 이러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이 의사당에 있어서 내무위원회가 엄연히 있고 국회법 제37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무위원회가 당연히 이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을 유별히…… 유독히 특별위원회를 두어 가지고서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박탈 소위 얘기하는 데프리베이션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도의상 또 기존질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견지에 있어서 지극히 이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안이 제안이 되어 가지고 공식으로 저는 내무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여기에서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무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지도 않고 지난날에는 서울특별시 시정에 관한 문제를 내무위원회를 소외해 놓고 여기에서 다룬 적도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또 거기에다가 더 가중해 가지고 이 딴 위원회에 속해 있는 문제도 아니고 더욱이 관련된 사항도 아닌 이러한 단독적인 이런 의안을 갖다가 내무위원회를 소외시키고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나 기존질서를 우리가 지키는 입장에 있어서나 내무위원회의 가치박탈을 정치적인 인격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러한 것을 저버려 가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런 견지에서 저는 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고 더욱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 제가 존경하는 야당의 총재로 계시는 박순천 선생을 위시해서 우리 당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길재호 의원을 위시해 가지고 많은 그야말로 협상을 한다고 할까 여러 가지 얘기를 진행시킬 수 있는 이러한 소위 막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소외시키고 특별히 소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를 국회법 제37조에 있는 내무위원회를 해체시키든지 그렇지 않고서야 소위 서울특별시에 관한 시정도 여기에서 봐라 선거법에 관한 이러한 문제도 특별위원회에서 봐라…… 내무위원회 할 게 뭡니까? 아까 운영위원장 심사발언을 볼 것 같으면 소위 국정감사를 한다 예산을 다룬다 이러니까 내무위원회가 바쁠 테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대단히 이것은 옳은 말씀입니다만도 딴 위원회는 예산을 다루지도 않고 딴 위원회는 국정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내무위원회 할 게 뭐 있읍니까? 그러면…… 이런 것 다 가져가 버리고 서울시문제 여기서 다루고…… 내무위원회 뭘 합니까? 그래서 이런 운영은 내무위원회 가치를 박탈했다는 소위 데그리게이션 이런 견지에서 정치도의상 기본질서를 우리가 지키는 견지에서 저는 반대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온 김에 운영위원장을 위시해서 소위 국회운영에 깊히 관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도 요즘 국회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회법 제2조에 매 정기국회 초에 의원의 의석은 각 교섭단체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대 국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저는 저기 이쪽 줄에 속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 의사당을 고친 뒤로는 발언대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고 옆으로는 이렇게 늘어져 있어 가지고 저기 8열에 구석에 앉아 있는 본 의원은 이의 생리상 신체조건상 대단히 하루종일 여기에서 의사진행 하는 데 앉아 있기가 곤란한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지금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발언대가 있고 뒤에 또 여기 무슨 발언대가 있는데 이건 무슨 발언대입니까? 이거 소위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여기 무슨 발언대가 있으면 하나 발언대가 있는 거지 발언하는 데 차별을 둡니까?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이런 위치조차 무엇인가 격을 두고 있다는 이런 것도 민주주의 전당에 있을 수 없고, 또 국회법 제2조에 매 정기국회 초에 교섭단체는 추첨에 의해서 의석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목이 돌아서 도저히 이거 곤란해요. 발언대는 너무 앞에 나와 가지고 있고 또 의석이 이렇게 늘어져 놓으니까 이거 곤란합니다. 의장이 왜 시간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의석을 비우느냐 의사정족수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무엇인가 우리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가 여기저기 있는데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죄송합니다만도 국회의사당도 좀 보고 다녔지만 이건 영국의회도 아{{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90xindxg5kyz0ksh7ho750dcx2n7zxx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250 95468 467652 348792 2026-10-21T17:23: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니고 일본의 의회도 아니고 미국의 의회 조금 떼어 오고…… 이런 것은 지방의회에나 있지 소위 입법부의 전당에 있어서 마이크를 중간에 두고 어떤 마이크는 이쪽으로 보고 있고 어떤 마이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또 거기다가 여기 지금 속기사가 무엇입니까 속기사가 말이지요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같이 합쳐 있어야 타임을 서로 재고 서로 얘기를 해 주고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서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나누어 놓고 가장 중요한 소위 의회록 콩그레셔날 레코드를 만드는 속기사들을 앞에 여기다가 내놓고 또 이 지금 국무총리가 여기에 나와 계시지만도 이것도 무슨 제도입니까? 서로 맞보고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왼쪽 여백|2em|(소성)}} 물론 국무총리가 대단히 미남자이고 보아도 실증이 안 날 정도로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제도입니까? 서로 보고 앉아서 말이지요…… {{왼쪽 여백|2em|(소성)}} 영국의 의회는 이렇게 서로 맞대 가지고 국회의장의 사회석이 옆으로 있읍니다. 국회의장 사회석을 저기 옆에 갖다 놓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가에 있는 사람은 목이 아파서 2시간 3시간 앉아 있기 곤란하고 또 매 정기국회 초에 소위 이 교섭단체별로 추첨에 의해 가지고 의석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늦지 않으니 좀 기분을 쇄신하는 견지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견지에서도 추첨을 하든 상의를 하든 또 좀 의석도 바꾸고 여기에 계신 분은 목이 이리되었을 테니까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들도 이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좀 공기를 이런 식으로 명랑하게 해야지, 아 이거 목이 아파서 8열에 있기 곤란해요. 1열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마는 이래서 저는 무엇인가 요즈음 이런저런 것을 느껴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특히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반대의견을 발표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운영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여야 총무단께서 합의를 한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그런 견지에서 반대의사를 갖다가 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써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철''' 발언통지 하신 분이 소선규 의원 이만섭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특별히 운영위원장이 먼저 좀 말씀을 하셔야 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국회운영위원장 현오봉''' 특히 의원생활에 경험이 풍부하시고 각 정파에 여당에 총무생활에 경험이 있는 최치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어서 지금부터 국회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최치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회법 제37조에는 확실히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최치환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최치환 의원이 원내총무단 생활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겠읍니다마는 국회법 제43조에 의하면은 ‘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2항으로 내걸고 있고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등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다루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디까지나 여야 총무단이 완전히 합의가 되고 그 합의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특히 홍익표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이유 중에서 국정감사 예산결산위원회를 앞둔 내무위원회로서는 타 상임위원회보담도 소관사항이 많으므로 해서 특히 이 정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이 안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올시다. 운영위원회에서 같은 내무위원회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또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내무위원회 운영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간다 하는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내무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둘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65dc224c855pbqp6qf2ajbpcbngy9u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250 95469 467653 348793 2026-10-21T17:24:3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 교섭단체에서 회기 초마다 국회의석 국회의원석을 정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사무처 당국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최치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 처리는 여야 총무단에서 제1열에 몇 석은 누구누구라고 해서 지정해서 국회사무처에 이렇게 계출해 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는 여야 총무단에서 계출한 그대로 해서 임기 중 그야말로 어떤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임기를 마치든 어떻든 간에 과거의 전례로 본다고 하면 그대로 실시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부터는 주의를 환기시키겠지만 여야 총무단에서도 최치환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요다음 의석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최치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해명말씀을 드렸읍니다. {{왼쪽 여백|2em|(「잘했소」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상철''' 다음에는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 얼마간 이 무언거사로서 침묵을 지키면서 국회운영을 볼 적에 참 진실로 통탄해서 마지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예를 들면 매양 그런 식을 매일같이 되풀이하는데 겨우 의사당에 나와서 비로소 그날 의사일정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러한 의사운영을 연중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낸 바가 있읍니다.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하루 전에 이튿날 의사일정을 발표를 해 다고 하는 그러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낸 바도 있읍니다마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 어저께도 마찬가지 그저께도 마찬가지 그 즉석에 나와서 비로소 그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것이냐 말씀이에요. 이러한 국회운영을 몇 년이고 계속하고 있는 참 이 국회야말로 참 진심으로 한심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아까 최치환 의원이 좋은 말씀을 몇 마디 하셨는데 혹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되는 문제를 상임위원회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이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러한 등등의 이례적인 변칙적인 그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좌석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퍽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정부위원들하고…… 국무위원 정부위원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맞대고 앉아서 대립하고 앉아서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의 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최치환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여야가 마주 대립을 해 가지고 의석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참 여야 대결을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까닭에 국무위원들도…… 현직 국무위원들도 여당의 제일 앞줄을 차지하고 있어요. 참 그야말로 대립해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회의 운영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듣건데 아마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 것같이 듣고 있는데 나는 일본의회는 구경 못 했읍니다. 못 했으나마 일본의회가 이런 소위 대신들을 전부 앞줄에서 아마 의원들하고 마주 보고 있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의 각료들하고 우리나라 각료하고는 사실상 성질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쎄미 쎄크래타리, 쎄미 미니스터 이런 정도의 성격도 약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의원들하고 대석을 해서 맞자리에 대립을 시켜 가지고 이 의석을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우리 국회운영으로 옳지 않다, 이것은 즉각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최치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별문제로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최치환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인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을 특별위원회로 한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물론 국회법상으로 보나 그것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물론 소관상임위원회의 주관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정치적으로 불가불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떼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그럴 아{{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9z6uiavc01t9rzmzzfcb790r47jryv7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250 95470 467654 348794 2026-10-21T17:25: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마 상황도 있을 것이에요. 마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 내지 정당법 개정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그 형태를 나타낸 것이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나는 굳이 그 점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다 무어 이런 얘기는 않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민영남 의원이 참 수개월을 두고 신병으로 병고를 하다가 겨우 재기를 해 가지고 단상에 서서 여러분 앞에 무소속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호소한 바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량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아마 이 순간에 결정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경우를 보나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성질을 보나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여야 총무단 합의라고 해 가지고 제안된 그 구성비율에 있어서 6 대 4라고 하는 것이 나는 절대적 옳은 것이 아니다 꼭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켜야 할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국회법상으로 특별위원회 성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가 1개의 특별위원회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상으로 구성비율 구성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여타의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엄격한 구성비율 구성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종종 정치적으로 이것을 구성을 하고 정치적으로 운영을 하기 까닭에 소위 국회법에 규정하는 엄격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논란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특별위원회의 운영 상태를 보더라도 때로는 여야의 수의 차이가 있지만 동수로 한 일이 있었고 또는 국회의 과거에…… 현재 6대 국회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과거에 몇 차 특별위원회에 있어서 무소속이 참석한 일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선거법 정당법 같은 이러한 국가적인 일종의 헌법의 연장인 이런 법률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국회 무소속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의견을 전연히 거기에 참여시킬 기회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말하기를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독트린이라고 늘 주장하던 소수가 아마 오늘 제안된 이 구성비율에 있어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 내 얘기를 듣고 대단히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없다면 또 모르겠어요. 과거에 특별위원회 운영의 실태를 보면 동수로 한 때도 있었고 또 무소속이 참가한 것이 아마 두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헌법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전연히 무시한다고 하는 이 자세는 나는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당을 대표하는 총무가 있을 테고 야당을 대표하는 총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무소속을 대표하는 의장단이 여기 있읍니다. 의장이 무소속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하고 있는 그 권한을 국회법에 규정을 하고 있을진대 아마 소수의 무소속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의장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무소속을 대표하는 의장 또 여야를 대표하는 대표 잠시 의논을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만약 이 소수의 의견 참 지극히 소수의 의견을 전연히 무시하고 여야만 이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 인상은 여야가 결국 거기에서 암거래를 한다고 하는 그 인상을 국민에게다 준다고 하는 것도 아마 여야가 서로 이 점을 경계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이것을 다시 조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상철''' 소선규 의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 점을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국장의 과거에 지내 온 경험이라든지 그것을 들어 보면 소선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은 미리 사전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국회법 70조에…… 그러하지만 과거의 실례를 놓고 볼 적에 그것 그대로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이 순조롭게 올라와야 할 텐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항상 지{{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5gjk8nyvrq589odl7u0rx13zyjm8ksx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7 250 95472 467674 348798 2026-10-21T17:49: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미국 다음가는 달러보유국가로 되었읍니다. 패망된 일본이 서독과 같은 부흥상을 일으켜서 아세아의 반공의 거점을 설정하는 대국가로 등장했고 우리는 삼팔선을 지정학적과 전략적 위치에 놓고 북한공산당보다 남한은 이상된 복지사회국가를 건설해야 머지않은 장래에 유엔총회에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통일할 때 우리가 마음 놓고 대다수의 80퍼센트의 무산대중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같이할 수 있는 역사적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전부 관료 했던 놈 친일파 민족반역자 하던 놈 모리배 하던 놈 갖다가 놓고 이 나라의 국가조직을 하면 이 나라는 강도집단이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집단인 이상 이것은 애국정당이라고 보고 애국정권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의 도당의 두목으로 규정하여 나는 역사적 국민에게 고발하는 동시에 이 나라의 헌정을 파괴하고 민족요인을 파괴하는 이승만 정권을 파괴해서 나는 최후에 내 생명이 있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3대 민의원 적에, 그때에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웃었읍니다. 그러나 4·19 후에 무서운 철퇴를 내려 가지고 그 역사에 번복이 왔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새벽 3시에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강탈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갖다가 박탈하는 그 정권까지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선의로 해석하나 과거의 자유당 이상으로 부정하고 부패하고 독점시켜서 전체 민족의 대다수를 빈곤에 몰아넣고 몇 놈에게 특혜조치를 한다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부정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했을 때에 이것은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의 때와 무엇이 역사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나는 대통령이 여기에 나왔으면 호되게 한번 따지고 싶지만 국무총리가 여기 대통령을 대리하고 여기 장관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내각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 3년 몇 개월 동안 부정과 불의를 하는 것을 합리화를 시켜 버린 하나의 피고로서 오늘 이 시간서부터 다루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소성)}} 이것이 도적질해 먹는 국민의 모든 재산을 도적질해서 합리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이 내각을 규탄하는 국민의…… 국민의 사카린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내각은 고루고루 맛을 보여야 알지……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왼쪽 여백|2em|(장내 소란)}} {{왼쪽 여백|2em|(「산회 선포해요」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상철'''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른쪽|(오후 1시6분 산회)}} ---- '''◯출석 의원 수(157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왼쪽 여백|1em|{{자간|2em|국무총리}}{{여백|1.5em}}{{자간|2em|정일권}}}} {{왼쪽 여백|1em|{{자간|0.5em|경제기획원장관}}{{여백|3em}}{{자간|2em|장기영}}}} {{왼쪽 여백|1em|{{자간|1.25em|법무부장관}}{{여백|2.25em}}{{자간|2em|민복기}}}} {{왼쪽 여백|1em|{{자간|1.25em|재무부장관}}{{여백|2.25em}}{{자간|2em|김정렴}}}} '''【보고사항】''' '''◯위원''' {{왼쪽 여백|1em|'''△간사 선임'''}} {{왼쪽 여백|2em|국회운영위원회}} {{왼쪽 여백|3em|간사 최영근}} {{왼쪽 여백|4em|(9월 21일 자)}} '''◯의안''' {{왼쪽 여백|1em|'''△의안 제출'''}} {{왼쪽 여백|2em|{{내어쓰기/s|1.25}}'''1.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내어쓰기/e}}}} {{왼쪽 여백|3em|(9월 21일 진기배 의원 외 13인 발의)}} {| align="center" |- | 발의자 || 진기배 |- | 찬성자 || 최영근 || 나용균 || 홍익표 |- | || 방일홍 || 신인우 || 강승구 |- | || 박영록 || 유성권 || 이상돈 |- | || 강선규 || 손창규 || 이희승 |- | || 최수룡 |} {{왼쪽 여백|4em|농림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2em|{{내어쓰기/s|1.25}}'''2.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내어쓰기/e}}}} {{왼쪽 여백|3em|(9월 21일 장치훈 의원 외 11인 발의)}} {| align="center" |- | 발의자 || 장치훈 |- | 찬성자 || 임차주 || 김형일 || 인태식 |- | || 방성출 || 김종환 || 양극필 |- | || 홍익표 || 홍영기 || 이상돈 |- | || 이희승 || 이우태 |} {{왼쪽 여백|4em|건설위원회에 회부}} {{왼쪽 여백|1em|'''△의안 심사'''}} {{왼쪽 여백|2em|'''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왼쪽 여백|3em|(9월 14일 홍익표 의원 외 11인 발의)}}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02wgcvfxnxs3f7t7u0myv6yykyai4c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250 95473 467655 348799 2026-10-21T17:26: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연되어 가지고 제 시기에 올라와서 그 국회법대로 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많고 또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의안이 나오면 부득이 그렇게 해 온 것이 과거의 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한 가지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는 비율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회법 제46조에 교섭단체 비율에 의해서 결정한다 하는 명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함덕용 의원 말씀하세요. '''◯함덕용 의원''' 지금 저 의안은 명년 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각 정파가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영남 의원께서 무소속의 참가를 요망했었고 그 후에 다시 소선규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우리 명정회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이 악법인 정당법에 얽매여서 법적으로 민중당원이라고 불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중당을 벌써 떠난 지가 오랜 사람입니다. 또 민중당에서 우리를 갖다가서 무슨 징계까지 했어요. 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제명처분 요구까지 하고 있읍니다. 벌써 한 지가 오래요. 우리는 혹은 신한당을 가게 될는지 또 몰라요. 어떤 딴 당을 가게 될는지…… 그것은 금후의 문제이고 여하간 명년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법안을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각 정파의 한 사람으로서 공평하게 여기에 참가시킨다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의장께서 국회법에 의해서 그 교섭단체의 비율을 인정할 뿐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여기에서 원의로 결정하면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니까 의장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읍니다. '''◯부의장 이상철''' 이만섭 의원…… '''◯이만섭 의원''' 먼저 의장께 정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최치환 의원이 발언신청을 한 다음에 제가 발언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규 의원 그리고 그 후에야 발언신청을 한 함덕용 의원까지 발언을 다 주고 난 뒤에 공화당의 저에게 발언지명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제가 여당에 속해 있다는 공화당 국회의원이라는 이 하나밖에는 없읍니다. 공화당 국회의원은 언제나 이렇게 바지저고리가 되어 가지고 서름을 받아야 합니까? 의장을 보필하는 사무국직원들 무엇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제안된 이 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정치는 콤프로마이스……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공화당에서는 정당법 및 선거법은 개정하지 않는다 하는 방침을 그대로 견지해 왔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여기에 손질을 가하지 않는 한 예산 및 국정감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양쪽이 정면으로 대립되어 왔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으로서 타협을 보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여야 총무단 그리고 국회의장단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걱정되는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만들고 난 뒤에 나중에 정당법이나 또는 선거법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손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때 다시 국회가 과거보다 며칠 전보다 더욱 경화되었을 때에 국회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총무단이나 운영위원장 그리고 의장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 내무위원회가 엄연히 있읍니다. 이것은 최치환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자가 개정의 내용을 국회에 서명날인을 얻어서 제안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한쪽을 나무래는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왜 진작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불만이거니와<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73rj3xiedqthw6lqeyuijoptq9gkco4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9 250 95474 467656 348800 2026-10-21T17:28: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렇다고 해서 내무위원회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다시 만든다는 데 대해서 제 자신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국회운영의 전반에 관해서 제가 요즈음 절실히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천인공노할 이병철 씨가 사카린을 밀수를 해 가지고 전 국민을 격분시키고 우리 정치인들을 그리고 정부에 있는 각료들을 배신을 하고 모독한 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무얼 했느냐, 시정 전반에 관한 질의라고 그래 가지고 육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고 다른 걸 가지고 이틀씩이나 허비를 했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신문이 앞질러 가지고 모든 것을 보도를 하고 국민들에게 샅샅이 알리고 있고 정부도 뒤늦게나마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수사가 진전이 되었읍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육교가 어떻고 해서 시정을 질문한다고 해서 이틀이나 허비해서 되겠읍니까? 여야 총무단은 무얼 하고 있읍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지금은 이병철 씨를 즉각 구속해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형을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옳소」 하는 이 있음)}} 부산세관장은 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읍니까? 가중처벌법 제15조에 의하면 1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단계인데 우리 국회에서는 육교를 논의하고 시정을 논의하고 앉아있어요? 나는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의장단이나 총무단은 국민의 여론을 항상 들어서 적절하게 국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사하는 것을 보면 송사리만 잡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이병철 씨를 왜 못 집어넣느냐 이 말이야! 부산세관장을 왜 그대로 대기발령만 해 놓는 거야! 이런 점에서 앞으로 국회운영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국민여론에 호응하는 국회가 되도록 원만히 운영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부의장 이상철''' 지금 이만섭 의원이 발언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 발언순서를 찬반양론이 있을 때에는 찬반으로 교대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 찬반양론이 아닐 때에는 정파별 소속별로 일응 한번씩 다 드리고 같은 정파를 그다음에 드리도록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오해하신 모양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지금 민영남 의원으로부터 민영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비율을 특별위원회 비율을 공화당 6인 민중당 4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한다는 수정안이 정식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읍니다. 여하간 여러분이 다 여기에 상당히 이견을 제출하신 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민영남 의원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하거니와 특별위원회 구성비율을 공화당 6인 민중당 4인 무소속 1인으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왼쪽 여백|2em|(「이의가 있는지 물어봐요」 하는 이 있음)}} 여기에 대해서 가하다고 하는 분 기립해 주세요. {{왼쪽 여백|2em|(기립 표결)}} 민영남 의원의 수정안은 재석 106명 중 가가 14표, 부는 없읍니다.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운영위원회 수정안에 가하다고 하는 이 기립해 주세요.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지요? {{왼쪽 여백|2em|(「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왼쪽 여백|2em|(의석에서 유성권 의원 ― 「개의가 나왔는데 이의가 없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표결을 해야 됩니다」)}} 수정안에 가하다고 하시는 분 기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기립 표결)}} 재석 107명, 가에 82표, 부는 없읍니다. 이것으로써 운영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계속)―{{내어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wouicrbo7uuf2tsljjqgu83c87dwiu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250 95475 467657 348801 2026-10-21T17:29: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오른쪽|(오전 10시24분)}} '''◯부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3항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발언순서는 공화당 민중당 무소속 이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응 각 정파에서 한 분씩 질문을 하신 다음에 합쳐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왼쪽 여백|2em|(의석에서 김두한 의원 ― 「무슨 소리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의 없는 줄로 알고 그와 같이 실행하겠읍니다. 먼저 이만섭 의원 어저께…… {{왼쪽 여백|2em|(의석에서 김두한 의원 ― 「이러지 말아요」)}} 가만히 계세요……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만섭 의원 발언요청이 있으니까 그 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읍니까? 어떻게 할까요, 보충질문 따로 하시렵니까? {{왼쪽 여백|2em|(의석에서 김두한 의원 ― 「당신 이거 한번 부셔지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권오석 의원 먼저 하지요. 그러면 먼저 권오석 의원 발언해 주세요. {{왼쪽 여백|2em|(의석에서 김두한 의원 ― 「순서가 공화당 하고 민중당 하고 무소속 하기로 했는데 껑충 그따위로 당신 하면 좋지 않아! 노인이니까 그냥 두지 장 부의장같이 유도깨나 쓰면 날릴 테야!」)}} '''◯권오석 의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의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특정재벌이라는 이름보다는 이병철 재벌 밀수사건 조사질의라고 했으면 좋겠읍니다. 특정재벌이라는 ‘특정’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인 것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특정’이 무엇입니까? 삼성이면 삼성, 이병철이면 이병철이지 ‘특정’이 뭐요? 누가 특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그 어구 자체가 이해하기 곤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기도 일편 그런 커다란 용기가 안 납니다. 저는 6대 국회에 와서 일을 했다고 하면은 175명이 그래도 6대에서 6대 국회가 월남파병을 보내 왔다고 온 세계에 다 자랑하는 것같이 외쳐왔고 그런가 하면은 좋으니 나쁘니 했지마는 한일회담은 종결시키는 데 커다란 공로가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해 왔읍니다. 오늘 이러한 특정재벌이니 어떤 재벌이니 조사의 질의를 6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앞에서 말을 하기는 대단히 일편 젊은이로서 걱정을 해 가면서 몇 가지 소신을 저는 여러분 앞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삼성재벌이 밀수를 했다 해서 항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어른이고 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물론이겠지만 다 지금 주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비단 밀수를 삼성재벌만이 했느냐 하는 조로 다 얘기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상인도 보이지 않는 데 밀수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부녀자들이 살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가방에다가 수건 1장 화장품 하나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들켜도 즉각 구속을 했고 또 거기에는 처벌을 가해 왔고 벌금도 물린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으뜸가는 이런 갑부가 밀수를 했다고 했을 적에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심히 염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일이라는 하나의 으뜸가는 재벌이 밀수를 해서 돈을 벌어도 괜찮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6․25 이후에 삼성재벌이 오늘에 200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경제장관은 밝혀주기를 부탁합니다. {{왼쪽 여백|2em|(「옳소」 하는 이 있음)}} 과연 거기에 200억까지 벌기에는 온당한 세금을 물었으며 온당한 길을 밟아 가지고 그만한 한국에 으뜸가는 재벌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도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밀수를 하다가 발견이 되면 돈만 물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후에 2000만 원어치 밀수를 했으니까 2000만 원만 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과연 나온다 하면은 법도 또 이 국민 이 나라도 없다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는 느껴집니다. 그 밀수를 한 용도가 또 밀수를 한 그 품목이 과연 뭐냐 하면 사카린…… 사카린을 어디에다 쓸려고 가져온 것입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입품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생활 이면에서 한 구텅이에 보탬이 되는<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cc0qzqh2turs4a1om6bc3a7f7l41aai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1 250 95476 467658 348802 2026-10-21T17:30: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거냐 하는 것도 저는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히 우리 국민의 생활 이면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수입품목으로 들여와야 옳겠는데 이것을 하나의 건축자재의 끄트머리에 끼어서 이것을 들여온다, 과연 이번에 밀수가 발견되었기에 망정이지 그전에는 몇십 번이나 있었느냐 하는 것도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없다고 단정할 것이며 그 이면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누가…… 여러분! 본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저희들이 말하기에는 역시 신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수박 겉핥기의 얘기를 해서 한 가지 웃음이 될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수사관도 아니요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커다랗게 얘기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보다는 마땅히 죽어야 이 자리에서 옳지 않겠느냐, 오늘이라도 자결을 할 수 있다면 이병철이는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수단방법이 필요 없다 또 돈을 가지면 다다 하는 목적에서 그런 밀수를 했다고 하면 이후에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돈을 강제로 뺏는다든가 살인을 해도 나는 살기 위해서 그랬다 했을 적에 과연 법으로서 어떻게 다루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다 적은 사람들이 밀수를 했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정부로서는 해야 될 문제인가 하는 것도 저는 의심을 합니다. 제일제당에서 작년 재작년에 삼분폭리라는 문제 가지고 온 세상을 한번 떠들썩하게 했읍니다. 그 당시에 제일제당이라는 데에는 자기가 떳떳했고 한 일이 옳다고 했고 자기네 주장을 한없이 내왔읍니다. 과연 제일제당이 만든 그 제당이 오늘의 국민에게 인체에 해독이 없이 올바른 상품이냐 하는 것도 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았을 적에 저는 여야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에 젊은이의 하나로서 이것을 내몰아 내는 데에서 정치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각오하면서 앞으로 더 조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제일선에 나서서 생명을 걸고라도 저는 이것을 따져 낼 작정입니다. 보세요. 저희들이 60만 대군이 있다고 해서 삼팔선을 지키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털어 가면서 그 군인 60만 치다꺼리하기에는 너무 숨이 가뻐서 이번에 저희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월남파병을 5만 가까이 보내지 안했읍니까? 그 월남에 간 군인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며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읍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신문을 보내자고 신문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일선에 가 있는 그 전쟁하고 있는 군인에게 이런 신문을 보여 주려고 이런 운동을 합니까? 이 순간에도 이런 것을 알았다면 저 월남에 가 있는 어리석은 여러분들의 아들이 아니라면 총칼을 되집어던지고 드러누울 것으로 나는 봅니다. 이 애달픈 마음 괴로운 심정을 무엇으로 어떻게 뒷받침해서 용기를 북돋아서 싸울 수 있는 용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저는 의심을 합니다.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희생을 했고 또 수차에 또 불구자가 되어서 지금에 와서 여기저기에서 신음하고 병석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따져 보았을 적에 우리는 그대로 넘겨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당정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 젊은이들은 발언을 한번 얻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34명의 발언신청자가 지금 나와서 세 번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에 발언신청자들 대부분을 본다면 여러 선배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젊은이들한테 사양하려고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꿀을 많이 먹으면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나쁘게 말해서 벙어리가 된다고 해요. 이번에 어떻게 거물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은 발언권을 내놓지 안했읍니까? 이병철이 개인의 사정을 여러분은 옹호하는 것입니까? 이런 방법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어떤 친불친을 따져서 만일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더 젊은이들보다도 훌륭한 이 나라를 위해서 염려할 수 있다면 기탄없이 올바른 말이 꼭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기업체보다는 수많은 한국 땅에는 선량한 기업체가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상공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거기에 간사로서 한 3년 가까이 다루어 보았읍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saio8urhuk8jfz7kdxdihomig3ncd7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2 250 95477 467659 348803 2026-10-21T17:31: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런 의식으로 나간다면 선량한 양심을 가진 기업가들은…… 상도덕을 지키는 상인이라든지 경제윤리를 생각하는 상인은 한 사람도 소생할 길이 없고 다 사멸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마땅히 엄중 처벌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아요. 그 밀수한 자 그 사람보다도 정부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더 책임이 크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책임소재를 여기에서 말로만 물러 나간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오늘 하나의, 그냥 말하면 적당히 대답해서 나가는 식이 되지 말고 이런 것을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 국가장래를 위해서 소신껏 이 땅을 위해서라도 옳은 말씀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호박에다가 침주는 식으로 신경도 없는 모양으로 국회의원들이 물으면 정부에서는 적당히 대답을 해 나가는 그런 식이 오늘은 되지 않기를 천 번 만 번 빌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끄트머리…… 서론에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잘 아실 것이에요. 특히 이번에 저는 젊은이로서 상당히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고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9월 18일 대학교수이니 또 우리나라에서 고명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저녁에 텔레비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 하는 것 저는 자세히 들었읍니다. 또 텔레비를 보았어요.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삼성재벌이 불과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위해서 밀수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상식 이하의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에 없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까? 또 무엇이라고 심지어 말을 하느냐 하면 저 위에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2년밖에 안 되는 중앙일보가 수십 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언론계보다도 부수를 많이 능가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기에서 하나의 라이벌에서 나온 얘기다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시기에서 하나의 질투에서 언론계에서 없는 것을 조작해서 신문에 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똑바로 얘기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은 듣고 보고서도 오늘에 와서 하나의 같은 업자니까 같은 동료니까 동정을 해 줄는지 몰라도 저는 거기에 이해가 곤란하다는 것을 봤읍니다. 수십억을 벌기 위해 2000만 원서부터 벌은 것이냐 100원에서부터 벌은 것이냐 했을 적에 대답이 이 문제가 2000만 원 벌기 위해서 밀수를 안 했다 하는데 안 한 것입니까? 없는 것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 후에 무슨 말 나왔읍니까? 어제저녁 신문에서 조금 비쳤어요. 9월 17일 한비의 사장 이병철 씨가 비행장에 내려서 언론인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읍니까? 노…… 모른다고 했읍니다. 오히려 흥분해 가면서 묻는 말에는 조금도 미안한 태도가 없었다는 얘기도 저는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돈이면 다다 하는데 그것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쁘게 말해서 이번에 밀수가 처음이냐 하는 얘기로……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게 밀수가 처음인 줄 아느냐 하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 보았읍니다. 그런가 하면 나만이 밀수를 했겠느냐 하는 그런 언질도 아닌가 나는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이런 문제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누가 했던 어떤 사람이 했건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루속히 1시간 속히 해결되어야 될 거다 하는 것을 저는 느껴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어요. 옛 할아버지들이 말씀한 것을 잠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천갑자 동방삭이는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자기 죽을 날을 몰랐다는 얘기처럼 너무나 국민한테 해를 끼치고 나라에 장해물이 되어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잡는 방법이 없어서 냇가에서 부녀자들을 시켜서 꺼먼 숯을 냇가에서 빨으라고 시켜 봤어요. 부인들이 앉아서 그 숯을 덜렁덜렁 냇가에서 빨고 있으니까 마치 삼천갑자 동방삭이가 지나가다가 다리에 걸터앉아서 그 숯을 왜 빨읍니까? 물어보았읍니다. 이 숯이 희여지라고 빨고 있읍니다 하니까 무릎을 치면서 내가 삼천갑자를 살아도 숯이 하얗게 되라고 빠는 것은 처음 보았다 해서 잡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잡아 준 일이 있다고 해요. 이병철이가 돈을 벌기에 대한민국에 으뜸가는 인물이겠지만 역시 끄트머리에 가서 밀수를 해<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2z8oboyj8tgpn2q7fdou0xbxpsa1fh4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3 250 95478 467660 348804 2026-10-21T17:32: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가지고 이런 일이 오기에는 생각치 않은 건지 모르겠읍니다. 자기 죽을 길이 왔다고 보아요. 왔다면 마땅히 죽을 일을 했으면 죽을 일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분이 많아서 서론은 그만 사양키로 하고 경제장관께 말씀을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차관도입 붐에 따르는 차관의 외자도입사업의 극대화를 어떻게 억제를 하고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질문합니다. {{들여쓰기/s|1}}둘째 오늘날의 이 불행한 일이 차관이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일어났다고 보는데 사후처리를 강화하며 그 물자의 전매 또는 유용을 막을 대책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후에 할 것인가 저는 묻습니다.{{들여쓰기/e}} 세째 외자물자의 수입 시에 가격사정과 수량조정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근거가 현행 어떤 법에 의했는지 밝히고 현재까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이번 기회에 재벌들의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기업가의 정신을 발휘하여 국가경제의 진실한 장래를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게끔 누구도 만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장관은 그 소신을 확고히 이 나라 염려를 하면서 장관이라기보담 그 장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의 경제가 보다 더 이 모든 걸 씻어 버리고 잘할 수 있느냐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재무부장관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9월 20일 자 법제처에서 공식견해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관세법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한비의 사카린 밀수사건을 처벌하여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공식회견의 이전에 삼성재벌의 밀수사건에 대하여 세관 당국이 관세법만으로서 적용하여 징수금 2000만 원을 물게 하였으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한 처사를 한 것은 모든 국민의 신망과 모든 그 상도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위신을 다 떨어뜨려 주었는데 재무부장관은 ‘자퇴를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다. 책임을 질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자퇴문제보다는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떠한 자기가 그만두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이 나라 경제를 마지막 다룬다는 이러한 비상한 각오에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라도 소신 있는 확고부동한 이야기를 말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여섯 번째 재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차관 외자물자 중 기계류와 원자재의 수입통과 시에 관계공무원이 어려운 공무집행을 했다고 했고 또 이번에 울산에서도 인원이 셋밖에 없어서 철저한 자기 공무를 다 충실히 못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런 일이 또 나니 안 나니 하는 문제보다는 이후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강을 해서 금후에는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일곱째 법무부장관께 해당이 될지 모르겠읍니다. 새로 제정된 외자도입법 제52조에 의하면 밀수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까지 양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번 한비의 경우에 그 엄벌이 양벌죄를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할 용기를……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의 어떤 직원에 어떤 국한된 사람에만 미칠 것이 아니라 그 양벌죄를 적용해서 한비에 이번에 양벌죄를 적용할 하나의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법무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삼성재벌의 사카린 그 밀수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창식이라는 가공인물이 등장되었읍니다. 사건책임이 한비의 총무담당 상무인 이일섭이라는 사람 하나로 국한된 것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만일 이 이일섭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지 않는다든가 또 그 사람 하나 가지고 어떤 신빙성을 못 얻는다고 할 경우에 이 본건의 처리는 날로 지연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이 사건의 자체가 한비에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사장은 물론이겠지만 거기에는 자재담당 상무이사가 있읍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사장의 둘째 아들인 이창희라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적어도 창고에서 그 물건이 출고가 되고 들어올 적에 자재담당 상무의 결재가 없이 총무담임의 하나의 의견으로서만 좌우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야기조차 이 자리에서 내놓을 필요도<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f5hx8upbyqiq5q4on0gmq2r5d8wz1ri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4 250 95479 467661 348805 2026-10-21T17:34: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사장의 둘째 아들이요 그 직책이 누구보다도 책임을 져야 할 자재담당 상무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공인물과 그의 책임자한테 조사를 국한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그릇된 수사방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자재담당 상무 이창희라는 사람을 구속할 용의는 없는지? 이 사람을 구속해서 1시간 내면 모든 얘기가 다 나올 걸로 나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이창식이라는 가공인물도 내가 알기로는 이창희라는 그 희 자 이름 하나만이…… ‘희’ 자하고 ‘식’ 자하고 바꾼 게 아니냐 하는 것도 저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한다면은 조사위원회에 가서 꼭 이 문제를 한번 저는 밝히고 싶은 심정이올시다. 이런 모든 조사의 핵심을 비켜 놓고 하나의…… 국회에서 얘기를 한다 해서 적당히 넘기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안 될 걸로 생각해요. 한 가지 개인의 신상문제입니다마는 이창희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저 일본의 미쓰이 중역의 사위 되는 사람이올시다. 일본사람이 자기 처갓집이에요. 미쓰이 상무의…… 중역의 사위입니다. 밀수를 하기까지는 오늘뿐이 아니라 적어도 자재를 들여오기에는 몇 번이든 미쓰이하고 그만한 결탁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이런 모든 조사핵심이…… 그 핵심을 두고…… 뒤에다 둔다는 것은 너무나 정부 당국으로서는 외면하는…… 시일을 두고 그 증거를 없애려는데 하나의 크다란 음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저는 여러분한테 기탄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덟 가지 질문을 드렸읍니다만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가 우리는 이번에 이 문제를 그냥 조사한다…… 국회에서 발언했다 하는 데에 그칠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즉각 그 자체가 자백을 하고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아서…… 만민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하루속히…… 1시간 빨리 이 문제가 만민에게 알려지기를…… 노력을 해 줄 것을 국무총리 이하 각 장관께 간곡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자리가 중한 게 아니요…… 국무총리 자리가 중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이 장관 자리가 필요하냐?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없읍니다. 이것은 네 일이다 내 일이다 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에는 조금도 구애가 없이 올바른 조사와 결론을 내려서 국민이 웃고 용서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은 저 세종로 바닥에서라도 갖다 총살시킬 수 있는 극형을…… 올바른 죄가 있다면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려고 합니다. {{왼쪽 여백|2em|(「옳소」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철''' 다음에는 김대중 의원 나오세요……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6대 국회가 성립되어서 3년이 되었읍니다마는 아마 본 의원이 생각컨대 이 6대 국회 구성 이래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의 모든 눈초리와 관심이 이 의사당에 집중된 때가 없고 또 그것이 단순히 흥미나 어떤 일반적인 관심이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의 가슴속에 우러나는 비분과 분노와 의분심으로서 우리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는 때가…… 지금과 같은 때가 없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있어서는 동감인 줄로 압니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야 없이 한결같이 같은 방향으로 다루게 되는 이러한 일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6대 국회가 논자에 따라서는 공헌도 있었고 과오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설사 이 6대 국회의 하는 행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나라 경제질서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한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이 국민의 이 한 점만 가지고 도 6대 국회에 대한 신임은 회복해질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며 우리가 다 같이 내년 선거에 임해서 국민 앞에서 우리의 행적을 떳떳이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를 올바르지 다루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참으로 6대 국회는 물론 또 우리 개개인도 여기에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위기에 들어간다<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rleb1lgjm2ohbe1abtm7ayyc2e6au01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5 250 95481 467662 348807 2026-10-21T17:35: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렇게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30분 프로를 가지고 전화로서…… 청취자가 자유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의견을 말하게 했읍니다. 연속으로 터져나온 전화 때문에 30분 연장해서 1시간 했읍니다. 전화마다 비분강개하고 광화문 네거리에 끌어내서 극형에 처하라 국회가 이번도 또한 국민의 실망을 초래할 일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등속의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심경은 여야가 마찬가지일 것이고 본 의원은 이런 심경하에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이 사안이고 또 그 이 밀수사건에 대한 죄질이 죄질이고 국민의 관심이 이러한 만큼 여기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냉혹하고 심각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밀수사건 이것이 천인공노할 죄악적인 사건인 것은 틀림없읍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큰 대재벌들이 국가의 막중한 은공을 입은 대재벌들이 어찌해서 이러한 일을 했겠느냐? 삼성재벌의 한국비료 하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은 6100만 불의 빚을 졌읍니다. 6100만 불은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약 180억의 돈입니다. 180억이라는 돈은 우리 국민에게 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른이고 어린애이고 거지이고 부자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병철 씨의 비료공장 건설을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한 사람이 1000원 씩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저 영등포에서 어떤 사람이 수도공사 해 준 돈을 150원을 못 물어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맞아 죽었읍니다. 한 끼의 끼니를 잇지 못해서 네다섯 어린애들 데리고 집단자살한 사람들의 보도가 한 달에 적어도 몇 번 신문에 납니다. 이와 같이 10원짜리가 없어서 국수를 못 사 먹고 150원이 없어서 맞아 죽은 사람까지도 이병철씨를 위해서는 1000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희생과 피로서 육성한 재벌이 어찌해서 밀수를 했느냐? 나는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현 정부의 특권재벌을 육성하고 부익부 빈익빈 하는 정치, 이 나라에서 돈만 있으면 무엇을 해도 좋다 권력만 등에 업으면 못 할 일이 없다 하는 이런 재벌에 대한 무소불위한 그러한 사고방식을 육성한 이 경제정책이 그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 5개년계획…… 국민을 휘황찬란한 구호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이 시간은 그런 말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1차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재벌독재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닦은 것이고 2차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재벌독재국가를 만든 완성하는 그런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제건설이 아니라 특권재벌건설의 정책이요 국민경제성장이라고 하지만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면 60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국민의 GNP가 60년도에 2430억입니다. 작년도가 3478억으로 늘어났읍니다. 약 4할이 늘었읍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노동자의 임금은 6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프로가 작년도에 180.7프로로 제조업 부문에서 늘어났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물가가 221.2프로가 올랐다는 것을 감안한다 할 것 같으면 임금은 100프로에서 사실상 59.6프로로 임금이 4할이 떨어졌읍니다. 광업 부문은 75.7프로로 떨어졌읍니다. 60년도부터 65년까지 GNP가 평균 7.1프로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농가는 작년의 미곡생산량을 일약 미루어서 숫자조작까지 하더라도 5.6프로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중소기업은 지금 폐문 도산이 속출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할 8푼을 점령하고 부가가치의 약 6할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날로 도산당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지금 5개년계획 이 경제건설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농민과 노동자와 중소기업자 봉급자 모든 국민대중의 희생의 그 시체 위에 불도저로 밀고 가면서 몇 개 대재벌의 공장이 굴뚝과 같이 우뚝우뚝 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거지라도 부자를 만들 수 있읍니다. 남대문 앞에서 걸어가는 거지를 내일이라도 데려다가 공장 만들라고 1000만 불 2000만 불 지불보증해 줘, 돈이 모자{{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jd17b6730a5yr3ai89u61va94z7cwrk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6 250 95489 467663 365785 2026-10-21T17:36: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라면 산업은행에서 내자는 저리융자해 줘, 부자가 안 되는 재주가 없읍니다. 한때 말썽 많았던 신진공업 같은 것을 보세요. 새나라자동차를 입찰해서 삼미사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간 것을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신진공업에 뺏어 주었어. 새나라자동차…… 삼미사에서 현금 가지고 인수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어겨서 산업은행에서 대체해 가지고 한일은행의 빚 갚아 주었어. 거기에다가 수억 융자를 해 줘. 지난번에 코로나자동차 2500대 특혜수입을 해주어 가지고 1대에 적어도 사오십만 원 이득을 보아 가지고 10억 이상 또 이득을 보게 해 줘. 거기에 이번에 대형버스조립허가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2000대의 대형버스에 대한 부분품을 독점으로 주어. 거기에 다시 대·중형 자동차공장까지 설치시키는 이와 같이 맨주먹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정부가 권력만 가지고 비호를 하면 불과 한 1년 반 동안에 수십억의 거부가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건설입니다. 이러한 경제건설은 아무리 공장이 서고 아무리 빌딩이 서고 아무리 하이웨이가 뻗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대중과 관계없읍니다. 오히려 이것은 국민대중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만 조성해 가지고 저 남미 컬럼비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공산주의 발전의 그 온상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컬럼비아가 1962년부터 작년까지 약 5년 동안에 약 10억의 돈을 미국의 AID라든가 직접투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투자를 끌어들이고 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우리 국민이…… 높은 빌딩이 서고 하이웨이가 뻗어 나가고 공장이 서고 국민이 퍽 잘사는 줄 알았다 말이에요.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혹은 뉴스위크 같은 잡지에서는 중남미 발전의 모델케이스로써 태국을 갖다가 선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과 같이 4, 5년 지나니까 결국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몇 놈 배때기 채워 주는 데 불과하고 국민은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고 춥다는 것으로 알고 이제는 시가전이 벌어지고 공산게릴라가 궁중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당 대표위원을 모시고 월남을 가 보았읍니다. 여러 가지 모두 노획된 물건을 보는데 그중에 북한의 비라가 나와 있어요. 북한 괴뢰에서 이 우리 한국군에게 돌린 비라를 볼 것 같으면 여러가지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것을 보면 고관대작과 부호들이 대한민국에서 요정에서 색시들하고 끼고 술 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마당에 월남에 가서는 달빛 밑에 처량한 총대 메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서 싸우느냐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사태는 그러한 공산당들의 선전을 정당화해 주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읍니까? 돈이면 제일이냐 하는 것을 박 대통령이 말씀했고 했지마는 돈이면 제일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어느 정부가 육성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재벌이 오늘날 밀수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지불보증을 얻어 가지고 들여오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도 그 수입한 것도 하등의 사전에 첵크를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온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 그저 건설자재 100만 불이면 100만 불어치 들여온다 이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시멘트를 들여오는지 철재를 들여오는지 기계를 들여오는지 무언지 모른다 그거야. 가지고 와서는 이번에는 삼성재벌에서 보시다시피 통관하는 데에 있어서 가서 물품검사를 한다, 세관원과 결탁을 해 가지고 아무것을 가지고 오든지 마약을 가지고 오건 시계를 밀수해 오건 이 정부는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두텁게 비호해 주는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악질재벌들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전에 6대 국회 초에 우리 당의 류창열 의원이 특정재벌에 대해서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결의안을 여기에 낸 일이 있읍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소를 하고 사감을 갖고 한다, 어느 쪽 재벌의 대변을 한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같이 양심이 있으면…… 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제야 류 의원이 그렇게 할 만큼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나는 뼈아프게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생각을 새로 하실 것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d22rkdukcrde9au3i31xnjzp5102eg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7 250 95491 467664 348818 2026-10-21T17:37: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여하간에 오늘날 이 되어 가는 꼴을 볼 때에 절대다수의 농민이 희생을 하고 노동자들은 못 벌고 일부 대재벌의 축재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억제하고 쟁의나 파업을 탄압하고 그 노동자들이 먹고사는 정도는 해 주어야지…… 농민의 곡가를 내리고 저곡가의 바탕 위에 저임금…… 저임금의 바탕 위에 일부 재벌의 축재, 거기에도 부족해서 외자 도입해다 주고 지불보증 해 주고 내자를 달라면 교부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금차관까지 갖다주고 이래 가지고 밀수까지 할 수 있도록 특히 재벌들의 그러한 오만심을 조장하고 이러한 일이 만일 자유경제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자유경제 자체를 저주합니다. 나는 분명히 자유경제의 신봉자이지만 오늘날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자유경제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자유경제를 저주합니다. 나는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경제건설의 역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만일 재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자들을 미워하기를 공산당을 미워하는 것과 별로 차이를 둘 수 없읍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증한 것은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읍니까? 재무부장관 세무국장 세관국장 뭐라고 변명하지만 만일 재무부장관이나 세관국장이 대통령이 엄단하라고 지시를 내린 이후 같은 태도를 취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분명히 재무부장관이나 세관국장은 의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행위다 초범이니까 정상을 참작했다 부산세관장은 국고수입을 위해서 대단히 잘한 일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일사부재리다 부산지방검사장은 그것 잘 처리한 것이다. 만사에 있어서 개입 안 한 일이 없고 정부 경제각료들이 일개 국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장기영 기획원장관은 말 한마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엄단을 내리라고 지시하니까 여태까지 이리저리 이모저모로 재벌을 비호하던 정부 당국까지 일일이 이제는 포문을 돌려 가지고 극형에 처한다 엄단해야 한다 가혹하게 해야 한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돌린 이러한 소신이 없고 모가지를 자를 수 있는 대통령 말로 어떻게 하면 이리저리 재벌을 옹호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이 점을 칠 것 같으니까 까닭 없어 이제는 거꾸로 그놈 나쁘다, 이러한 정부의 각료들을 믿고 이러한 자들이 하는 경제정책을 믿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떤 공화당 유력한 의원이 말합디다. 통 한탄스럽다 이 정부의 경제각료들이 하는 일을 보면…… 바로 말해서 그자들은 삼성재벌의 앞잡이더란 말까지…… 아마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의원 여러분, 수많은 이 그동안 신문이라든가 보도를 주시해 온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나는 정일권 국무총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읍니다. 정 총리는 먼저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경제시책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느냐? 이번에 이 삼성재벌 판본재벌 이 밀수사건 난 이후로 국민의 또 심지어 여기 여야 의원이 한 사람 빠짐없이 건국 이래 최대의 분노를 터트린 것은 이것은 2000만 불이나 3000만 불 그따위 밀수가 그렇게 큰 문제로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 이 가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현실 재벌들의 횡포…… 어떻게 해서 국민은 못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일부 재벌들만이 권력의 특혜하에서 경제 내적인 방법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방법으로서 이 치부해 간 이 사실에 대해서 반감과 의분과 항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데 만일 이러한 사태가 이대로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앞으로 더욱 더 국민의 감정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악화되어 간다고 보는데 정부가 차제에 지금까지 해 온 경제정책…… 나는 정부가 악의로 일부 재벌들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제정책의 방법이 오늘은 20세기 후반기의 후를 요구하는 그러한 절대다수의 국민대중에 대해서 적어도 그 분배가 균형하게 퍼져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초기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소득의 증대에만 치중한 그러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온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느니만큼 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경제건설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소수의 재벌만을 이 나라에서 육성하고 확립시키는 정책으로부터 대담하게 공화당이 말하는 과거에 또 국민 앞에 공{{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13zv1dwplj502kj9gkddi73uv7lcrae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8 250 95496 467665 348823 2026-10-21T17:38: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약한 바와 같은 그러한 근대화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정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여쓰기/s|1}}둘째 번에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정부 각료를 위시해서 중견공무원들까지 하는 태도를 볼 때에 아마 길거리에 가는 누구를 붙잡고 묻더라도 종로 네거리에다가 줄을 쳐 놓고 묻더라도 100명 중에 99명까지는 정부의 당로자들이 하는 짓이 국민이 볼 때에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대표한 처사였다는 데에서 반대를 표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더구나 이 나라에서 지금 일부 고급공무원들이 공공연히 재벌의 앞재비 노릇을 하고 세관뿐만이 아니라 사세청 같은 데에서도 무슨 국장 무슨 과장은 어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다가는 움직이려는 장본인이 오히려 밀려난다 이런 말까지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 총리로서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특히 이번 이 밀수사건에 관련되어서 미온적인 국민의 의혹을 받는 이러한 인사조치를 한 데 대해서……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조치를 해서 관의 기강을 바로잡고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신을 여기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과거와 같이 추상적인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급합니다. 국민의 감정이 이 이상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마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비호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가지고 ‘엄벌한다’ ‘철저히 조사한다’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 총리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경제를 신봉하고 재벌들의 그 사회적 책임과 또는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신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가면서 이 나라 경제건설에 협력할 수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국민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 총리는 재벌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들의 생태와 하고 있는 역할 또 국민경제에 대해서 옳지 못한 작용을 하고 있는 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재벌들에 대한 경고백서를 정부당국자가 발표할 만한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그리해서 새로운 경제의 윤리하에서 새로운 자각 아래에서 이 경제…… 정부가 말하는 또 제2차 5개년계획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러한 재벌들에 대한 경고백서를 낼 만한 용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우리 민중당 대표위원 박순천 선생께서는 이 이번 재벌문제에 대해서 당의 공식 태도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밝히시면서 거기에서 3개 항을 정부당국자에 요구를 했읍니다. 첫째는 이번 밀수에 관련된 판본과 삼성의 책임자를 즉각 구속해 가지고 법대로 엄중 처단하라. 둘째는 이 법과…… 외자도입법이라든가 기타 계약조건을 어긴 이 업체들을 몰수가 아니라 국민이 빚을 져서 국가의, 말하자면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이 공장을 만들도록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국민의 막중한 신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을 취소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요구했읍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사후처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회에서 떠들고 정부가 엄단하고 결국 나중에 보면 실속은 다시 그 사람들이 차린 이런 결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또 한번 어느 시기에 들고나오는 이러한 소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태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 당 박순천 대표의원께서는 이번 밀수사건을 당초에 상식 이하로 흐지부지해 버리고 터지자 이것을 비호에 급급하는 이러한 재무부 당국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엄단조치를 요구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총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정 내각이 설립된 이후로 2년여가 되었읍니다. 그동안에 파란곡절이 있었읍니다. 정 내각은 당초에 6개월만 국민보고 기다려 달라고 했읍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txfg8gj3c3hhcbo3v1bz4lm09p0c23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9 250 95497 467666 348824 2026-10-21T17:40: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러나 6개월은 고사하고 6개월의 5배를 기다려도 오늘날 국민들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고 이와 같이 재벌의 횡포만 가중되었읍니다. 이 사태는 만일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각책임제라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이것은 정부불신임의 사유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두터운 은총을 가지고 보호한 재벌이 그것도 정부가 지불보증해 준 그 재산 속에 밀수품이 들어오고 그것을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한결같이 법을 오용해 가지고 당초에는 오용을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 그것은 별도로 하고 하여튼 시인한 대로 하더라도 오용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나고 전 국민이 개탄하는 것은 내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총사퇴의…… 불신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 내각이 차제에 총사퇴를 해 가지고 국민 앞에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당신들이 보필하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하고 민심을 일신한 그러한 민주정치하에서 책임성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 총리는 내각을 대표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그 능력과 정력과 또는 박력이라든가 화술이라든가 재질에 대해서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족탈불급의 그런 재질을 지니고 있다고 항시 존경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하고 있는 경제시책의 방향이 본인으로서는 원대한 포부와 커다란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아까 말한 그와 같은 부익부 빈익빈 절대다수의 농민과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도산과 희생 위에 몇 개 재벌은 그러한 혜택을 받고 건설해 가고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로 정부가 내논 모든 숫자를 보더라도 봉급자라든가 노동자의 수입은 자꾸 줄어가고 농민은 더 비참해지고 과거에 존재도 이름도 몰랐던 사람들이 일조에 거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상에 군림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급기야는 이와 같은 밀수사태까지 벌어졌읍니다. 나는 장 장관이 마땅히 이 기회에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장 장관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그러한 불도저, 본인은 불도저인지 말과 같이 불도저인지 운전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부 재벌의 육성에만 치중하는 그런 정책을 밀고 갈 결심인가? 물론 장 장관은 내 정책이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지금 국민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납득할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한 장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 삼성밀수에 관련되어서 그 밀수보다도 몇 배나 중요하고 더 악질적이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한마디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삼성재벌은 원금 이자 합쳐서 6100만 불의 지불보증을 받았읍니다. 기계도입만 해서 원금이 4500만 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의 주간 운춘 6월 13일 호를 제가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에도 이것을 널리 듣고 온 얘기입니다. 삼성재벌이 당초에는 고베에 있는 고베세이꼬를 통해서 이 비료공장을 도입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로 어떤 일인지 이것이 다시 미쓰이 계통으로 바꾸어졌읍니다. 이래서 이런 일본 내부의 업자의 갈등으로서 이 사실이 폭로되고 여기에 말하는 이 오다마 요시오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 와서, 본인이 알기에는 우리나라 정계의 특히 여당의 고위간부들은 거의 다 만나고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한일문제에 있어서 일본에서 큰 이면의 작용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장 장관도 이 사람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폭로해 놓은 바에 의하면 이 비료공장건설에 있어서 4500만 불로 나갔는데 실제 결제대금은 3500만 불이다, 1000만 불을 떼 가지고…… 1000만 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약 30억의 돈입니다. 이 돈을 떼 가지고 일본에 재산도피를 시키고 한일 양국의 정치인을 매수하는 데 썼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한일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발 벗고 나선 것은 한국에 자기가 가 보니까 공부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이 공부를 못 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지은 죄를 속죄하겠다 해서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일본서 얼마만큼의 돈이라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다<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6lhmgy3stx96y6gje5072iixukfva1z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0 250 95498 467667 348825 2026-10-21T17:41: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렇게 했으나 결국 결과가 이 꼴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 이와 같이 모처럼의 배상금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하고 아편이 되어 버렸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고생하면서 한일회담을 밀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통탄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에 실망을 하고 정계의 은퇴를 선언을 하고 나갔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한국비료의 기계도입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한일문제에 있어서 밀접히 관련했던 사람들이 이 100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30억이라는 거액을 국민이 부담해 준 거액을 빼돌렸다는 것이 상대국가의 잡지에 공공연히 이렇게 나도는데 이것이 6월 13일입니다. 한국에도 이 잡지가 들어와 있어! 정부는 그동안 이 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 보았고 또 지금까지 알아본 상태가 어떠한가? 장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없다고 여기서 증언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제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 장관은 어제 이 내자조달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와서 분명히 거짓보고를 했읍니다. 삼성은 당초에 이 비료공장 건설할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작년 도하 각지 신문에다가 대서특보해서 광고하기를 나의 필생의 사업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이 비료공장을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내가 봉사하겠다 이 광고를 읽은 기억이 여러분 생생하실 것입니다. 지불보증 4500만 불 받았읍니다. 내자 21억이 필요하다고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삼성이 지불보증신청서를 낼 때 그때 작년에 우리 야당 의원들은 원내복귀를 안 할 때 여러분이 통과시켜 줄 때 전액을 내자를 자기부담 한다고 써냈읍니다. 그래 놓고 어떠한 것을 했느냐? 내자를 전액을 내기는커녕 자기 재산 팔기는커녕 다시 정부에 졸라 대 가지고 200만 불 296만 불 496만 불 약 500만 불 우리 원화로 해서 약 13억 돈을 일본으로부터 현금차관 그것도 우리 빚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하고 또 빚 가져왔어. 내자를 위해서…… 또 그래도 모자라서 내자조달을 위해서 밀수까지 했어. 바로 이 밀수가 터져서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2, 3일 전에 은행에서 2억을 또 삼성을 위해서 내주었어! 지금 각 은행에는 30만 원 40만 원 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은행이 지금 불이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중에 2만 원만 내입해라, 5000원만 내입해라, 지금 긁어모으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지금 경제가 경색되어 가지고 자금경색 때문에 떨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체 영세민들한테 가서 5000원 1만 원 2만 원 거두어다가 밀수해서 지금 대소동이 나고 있는 이 삼성재벌에 대해서 2억을 바로 엊그저께 주었다 그 말이야! 이래 놓고 장 장관은 어제 무어라 답변했느냐? 장 장관 들으세요. 삼성의 내자조달은 정부의 폐 끼치지 않고 그리고 정부도 그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불보증했다 이 말이야! 바로 어제 회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회의록에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능력을 확인한 정부가 어째서 2억 원 이 판에 돈을 내주고 어째서 496만 불의 지불보증을 해 가지고 국민이 비싼 이자를 부담해 가지고 일본서 돈을 가져오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적어도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국민과 국회의원을 멍텅구리 바보로 취급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거짓말 여기서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삼성의 밀수자금에 대해서 장 장관이 만일 이것이 지불보증한 차관자금에서 도입했다면 그대로 둘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일본에서 들어온 송장 적하목록 모든 걸 다 보더라도 공장건설자재로서 들어온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백시멘트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열어 보니까 사카린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그 돈으로 들어온 것이 명백한데 만일 그렇다면 무엇이냐 말이에요. 더구나 이것은 외자도입법 제32조에 의해서 공장건설 자체의 취소요건이 되는 것인데 장 장관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만일 그렇다면 그 부분만 지불보증을 취소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건설이 잘 안 될 때에는 취소한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소리예요. 마땅히 장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공장건설을 법에 의해서, 이 외자도입법 제32조를 볼 것 같{{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6gnpuwihcp1wkr4kuto4wj6c6rjzxcj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1 250 95500 467668 348828 2026-10-21T17:42: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으면 ‘정부의 지불보증에 협력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차주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지불보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자기가 내자 전액 조달하겠다 해 놓고 내자 내지 않고 정부에 다시 496만 불의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시중은행에서 2억 가져가고 이것은 말하자면 그 지불보증 자체에 비협력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건설자재를 가져와서 건설하지 않고 밀수품을 가져온 것이 이것은 비협력 정도가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죄악으로서 국민한테 규탄받아야 돼요. 나는 장 장관이 만일 특수재벌을 옹호할 의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가혹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 말이 진심이라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이것은 당장에 이 지불보증에 대한 주무책임자로서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판본방직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도입조로 1440만 불을 지불보증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판본방직이 일본에서 이 낡은 중고품 기계를 가져온다고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중단시킨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후에 이것을 다시 도입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만일 그렇다면 장 장관이 중단시키겠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을 위배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한 장 장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 판본방직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더 많은 정보와 재일교포가 고국의 경제건설에 협력한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교포의 이름을 더럽히고 국내에 와서 이 정부를 현혹시키고 거짓말하고 애먹였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시간도 짧고 또 이 장 장관 답변을 듣고 다음 기회에 보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우선 그 점에 대한 장 장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삼성의 이 사카린 밀수한 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여러 가지 어제 사과를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삼성은 이것뿐 아니라 이 이외에도 밀수가 있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읍니다. 건설자재로 들여온 목재를 시중에 마구 횡류해가지고 이 목재가 너무도 많이 횡류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들여왔던 목재업자들이 골탕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업자들한테 직접 들었읍니다. 철강재를 건설자재로 들여온 것 상당 부분을 유출했다는 말도 있읍니다. 이 포리에치린 2억 원어치를 들여왔는데 적하목록에도 없이 세관에 신고도 않고 들여와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유출하다가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이것을 도난품으로 신고했다는 그런 설조차 있읍니다. 더구나 이 포리에치린은 비료가 생산된 이후에 포장용으로 쓰고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니라 그것이에요. 이것을 시중에 유출하면 원가보다도 배 이상의 이익을 본다 말이에요. 이렇다는데 재무부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 삼성이 도입한 자재의 횡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조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용의가 없는가, 내가 지적한 이 점에 대해서는 듣는 바가 없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은 어저께 여러 가지로 사과도 하고 오늘도 사과했읍니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정부가 재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법의 적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여기에서 공개사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구체적인 사항 가지고 정부를 추궁할 것은 이제는 없어졌읍니다. 이미 잘못했다고 자백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 재무부장관 당신은 말이지 여기에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이 사건이 5월 15일 적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났는데 이번 사건이 터진 후에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국회의원이나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양식과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짓말 못 한다 말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제일가는 재벌이 수천만 원의 밀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일개 세관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고 당신이 모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만일 안 그렇다면 내 요다음에 국정감사 때 증인까지 데려올 자신이 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자 부산에 문 세관장이 재무부장관의 부름에 의해서 상경했다 그 말이에요. 장관실에는 차관이나 세관국장도 못 오게 하고 장관하고 문 세관장하고 그 외에 모 씨하고 셋이 앉아서 협의해 가지고 또 정부의 모 고위층의 지시{{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0drtyzc3hox6omyg3zbu6r5cxs134uz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2 250 95502 467669 348831 2026-10-21T17:43:4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에 의해서 이래서 문 세관장으로 하여금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말고 관세법으로서 벌과금을 받고 우물쭈물해 버려라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건은 의혹투성이입니다. 어째서 1000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기로 한 밀수를 적용 안 했느냐 벌과금을 2배 내지 10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4배밖에 안 받았느냐 관세법 제210조는 법인의 종업원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법인도 같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법인은 싹 빼 버렸느냐 이 상무가 자수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자수했다고 만들었느냐 적하목록과 현품의 대조도 안 했느냐? 이창식이란 이름도 전연 가공의 인물…… 내 이창식에 대해서는 요다음에 말하겠읍니다. 인물을 조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일섭이라는 한국비료상무 말 하나만 믿고 세관은 완전히 조사도 않고 수사도 안 하고 주체성도 없고 판단도 않고 이일섭이가 그저 말한 대로 예 예 하고 적은 것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따위 놈의 세관이 어디에 있읍니까? 전부 거짓말이라 말이에요.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삼성이 한 것도 다 알고 저번에 밀수한 것도 다 알았지만 그 힘이 너무 크니까 평소에 너무 신세 져놓으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모르니까 쉬쉬 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공인물 하나 만들어라 뭐 해라 이래 가지고 싹 우물쭈물해 버렸다 말이에요. 어쩌자고 거짓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 삼성재벌하고 개인하고 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한 것이지 삼성재벌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 일 없다고 회의록까지 내고 얘기하지만 안 그렇다면 관세법에 명백히 법인이 같이 책임지고…… 어째 추궁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문제에 있어서 재무부가 능동적으로 수사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이창식이가 누구냐, 긴지 아닌지 재무부장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일섭이가 말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읍니다 그것뿐 아니라 말이에요. 언어도단입니다. 이래 가지고 사건이 터진 것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은폐하고 다들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적당히 나중에 변명할 수 있도록 말해 놓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삼성재벌 옹호한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국민을 우롱하고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다음에 이것은 물품세법 제8조에 의해서 이런 물건은 수입면허 취득 시에 물품세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밀수라는 것이 탄로가 되었으면 같이 이것은 물품세도 받아야 할 것인데 왜 정부는 이것을 받지 않았는가? 재무부장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동시에 물품세를 받는다면 그 세액이 얼마인가 앞으로 받을 용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삼성 이 한국비료에서는 이번 밀수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원 사택용 냉장고 식기 커피셋트까지 전부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비료 건설자재라는 이름하에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부담한 그 부채를 가지고 커피셋트요 식기요 냉장고가 들어오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삼성재벌 당국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재무부장관이 이것을 알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이 비료공장 건설할 자재가 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읍니다. 나는 재무부장관이 평소에 온건 유순하고 또 내 비록 야당이지만 자기 보시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열심인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인간도 겸손하고 해서 누구한테든지 적을 살 사람도 아니요 그러나 일국의 장관이란 입장은 그와 같이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든가 남한테 칭찬받는 문제 가지고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민병권 의원이나 이상돈 의원이 말씀했지만 양담배 하나 태워도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중앙청 앞에는 국무총리 특명으로 순경을 세워가지고 중앙청에 있는 여자직원을 상대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 일일이 다 잡아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벌이 이렇게 밀수를 해! 5․16 후에 밀수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 것도 다 알고 있읍니다. 더구나 이번 재무부 일은 허점투성이에요. 국민이 전부 원망이 이 재무부에 집중되고 있어요. 나는 국민의 비난과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재무부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평소의 양식과 그 인격 그대로 마땅히 여기에서는 진퇴를 가려서 국민 앞에 사표를 낼 시기가 이미 며칠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f08fxbv5lnfwxaie61yfysj25n63uy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3 250 95503 467670 348832 2026-10-21T17:44:5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나는 재무부장관이 그만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재무부장관 할 사람도 아니고 민중당에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어! 그러나 국민의 이 비등한 여론 앞에서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이에요. 또 누구인가가 뒷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민주정치요 책임정치요 우리는 또 그것을 요구할 입장에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재무부장관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 문제를 비록 부하들이 잘못 법을 적용했건 알고 했건 이런 건국 이래의 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발전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솔선 지는 것이 옳다, 어제 재무부장관께서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한다는 말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고충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개인적으로 혹은 정부 내에서 그러한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을 무시할 수 없고 또 국민의 여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없읍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국사를 다루는 입장에서 재무부장관은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인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그런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국사를 다루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밀수사건에 관련된 2개 회사의 사장 이병철 씨와 서갑호 씨를 입건을 했는가, 또 하겠는가? 법무부장관은 얼마 전에 이 석상에서 우리가 민주사회당 대표 서민호 씨를 구속했을 때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는데 왜 구속을 했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그때에 이유를 붙였읍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심지어 일본의 조련계의 돈을 가지고 왔다, 이것 빤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 그것이 거짓말로 되어 있어. 그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일국의 그래도 일당의 대표요 과거 국회부의장 지낸 사람까지도 서슴없이 구속했어요. 아까 우리 박순천 대표의원도 요구를 했지만 법무부장관은 이런 서민호 씨 경우와 대비해 가면서 이번에 법무부가 취하고 있는 이 양 재벌의 책임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까 여당 의원까지도 여기서 구속을 주장하고 심지어 할복자살까지도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여야 없이 이렇게 요구한 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지금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관계자들이 해외도피를 못 하도록 출국금지조치를 시켰는가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이창식이란 인물 이게 누구냐, 이러한 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지금 며칠이 되었는데 벌써 열흘이 넘는데 이제까지도 이창식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창식이가 바로 이병철 씨 둘째 아들 바로 이창희요 한국비료의 상무로 있어. 이 사람이 한국비료에 있어서 사장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던 사람이오. 이 밀수사건이 터진 뒤로 일본으로 가 버렸어! 대한민국의 경제계의 내용 아는 사람 다 알어! 어째서 정부가 모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이창식이가 누구라고 대 보세요. 당장에 이창희 상무를 소환하고 이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 소신을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공익을 대표하고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재무부와 검찰의 합동수사반이 직무유기적인 행동을 했읍니다. 나는 법무부장관도 국민에게 대해서 송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어제도 그렇게 말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 자체를 떳떳이 못 하고 어떻게 남에 대해서 국가공익을 대표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일섭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왜 이일섭이를 체포하지 못하는가, 이일섭이가 이 사건에 있어서 전모를 터트린 장본인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할 요점은 다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이 사건을 다루는 우리 국회의원 여야가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어떠한 친분이라든가 이걸 돌볼 수 없는 돌봐서는 또 안 되는 6대 국회 이래에 가장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0lg2nkrht2gqvt9mf45kgmqtfixv5k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4 250 95504 467671 348833 2026-10-21T17:46: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러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저에 못지않은 결의를 표시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당국에서도, 특히 국무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여기서 확고부동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을 밝혀서 우리가 이 전 국민이 지금 분개와 격앙이 물 끓듯 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 방향을 밟아서 다시 이성을 회복하고 이 나라에 새로운 경제질서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으로 열려 가도록 총리 자신은 물론 답변하시는 장관들께 독려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철''' 다음은 김두한 의원 발언하세요. '''◯김두한 의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국민이 오늘 총포탄을 내려친다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단계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읍니다. 내가 그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했지마는 나는 어떻게 환경이 나빠서 교동공립보통학교 3년 동안에 2년을 낙제하고 1학년이올시다. 이래서 기본적인 기초상식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딴 다른 사람이 할 줄 모르는 행동을 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사까모도라는 놈이 밀수를 했다 또 이병철이 한국비료가 밀수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 차원을 달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든 것은 벽돌짝이 하나에서부터 올라가서 뉴욕에 제일인 엠파이어 빌딩이 되고 태평양과 대서양도 산골짜기에서 물이 흘러가 가지고 위대한 바다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이룰 때에는 그 범죄의 요소에 대하여는 그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3공화국에 있는 국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현 이 내각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국회라고 하는 곳은 국민의 복리민복을 위하는 복지사회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사명이고 행정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과 불의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합법화시키는 곳이 만약에 국회라고 할 때에 이 국회는 우리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김대중 의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장시간을 잘 들었으니 나는 그 이상 더 얘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국회의원에 대한 보궐선거가 되어 가지고 당선되자마자 서대문형무소에 직행되어서 12월 눈보라치는 영하 20도에서 한 달 동안 콩밥을 씹다 나왔읍니다. 거기는 내가 늘 별장 삼아서 들어가는 곳이니까 뭐 한 사십몇 번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상관은 없고 나 또 들어갈 심정이니까……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냉정히 여기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어서 이승만 정권이 독재와 부정과 부패를 했기 때문에 장면 정권은 전체 국민에게 고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제창했던 것입니다. 내각책임제의 정책을 하나의 선거공약으로 했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그것이 지나치게 정도를…… 사회질서를 문란한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국군이 60만이 있고 경찰이 7만 이상이 있고 이 나라에 적어도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수만의 애국청년이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이 공산당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수립을 위해서 내 목 뒤에는 한 방의 탄알의 흔적이 있고 맥아더 사령부에 들어가 가지고 사형을 받아서 오끼나와 형무소에 가 있을 때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어서 그 영광된 시간에 나는 대사령으로 석방되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형받았던 제1심에서 하지 중장에 대하여는 24군사령부 군사위원회에서 재판받아서 제2심에 맥아더 사령부로 넘어갔을 때 중앙청 회의실에서 48일 동안의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째서 받았느냐,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대하여는 대서양헌장에는 코리아는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준다고 그랬다. 그 적당한 시기는 소련연방의 식민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괴뢰집단이 남한 전 지역을 적화를 시켜 가지고 역사와 전통과 민족자결원칙을 파괴해 가며 소련연방을 주창하는 것이 적당한 시기인가, 왜정 말엽에서부터 8월 15일까지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민족자결주의원칙에 의거해서 100만이 국내 국외 해외에 있어서 순국선열이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고결한 민족자결원칙을…… 자주독립국가는 남북을 통일하{{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6jatqq1n4lo5ufwq7oth5r4swwdg86r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5 250 95505 467672 348834 2026-10-21T17:47: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는 대한민국에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 적당한 시기인가 하는 이러한 중대한 하나의 우리 국내에는 설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반탁과 찬탁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이 물 끓었을 때에 미소공동위에서 발표했지만 조선공산당은 남로당으로 변해 가지고 120만에 대한 것을 전 세계에 공포했읍니다. 남로당에 대하여는 산하의 노동조합은 총평이고 혁명조직은 민애청이고 부녀조직은 부녀동맹이고 인민위원회가 있고 학생동맹이 있고 국군준비대의 군사조직은 여운형 계통으로다가 국군준비대라는 것이 있고 예술가동맹과 문학가동맹이 이것이 하나의 연합체로 해 가지고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인민해방전선을 폈던 것입니다. 물론 총과 칼을 주어 가지고 대포알을 주고 대서양에 갖다 버리는 잉여물자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훈장을 달아 준다는 그 전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국에 아메리카대륙을 식민지화하려고 그럴 때에 죠오지 와싱톤이 분개해 가지고 자유우방은 일치단결해 가지고 영국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메리카합중국을 오늘날 같은 위대한 국가로 번영된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순국선열에 대하여는 위대한 피와 모든 희생에 대하여는 고결한 그 분네들의 정신이 헛되지 않고 미래에 우리가 천년의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김두한이는 배우지 못했지마는 2년 8개월 동안이라는 것을 공산당에게 테러 학살 방화 납치 무자비한 하나의 공산당 이상의 투쟁을 해 가면서 최후에는 사람이 많이 희생당했다고 그래서 군정령 55호에 의해서 하지 중장 24군의 CIC에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울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미약하나마도 이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11년전쟁에 오스코워전쟁과 샌드코워 하바로스코 청산리전쟁에 일본 놈이 2만 8000여 명이 전사를 했읍니다. 월남전선에서 지금 3, 4년 동안에 막대한 500만 달러를 퍼뜨리고 베트콩을 아직까지도 1만 명 이상을 돌파하지 못했읍니다. 대정(大正) 시절에는 전 일본병력은 국제연맹헌장에 의거해서 불과 육군력은 5만밖에 안 되었읍니다. 남만사단과 평양사단은 전멸되고 조선군사령부까지 하고 나중에 그것이 모자라서 노서아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베리아에 출병하였던 117연대까지 포함해서 백두산 산맥에서 전멸했읍니다. 나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아버님을 두었기 때문에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본 놈 핍박정치 밑에서 무지한 탄압과 그 무지한 멸시 가운데에서 공부도 못 했고 불쌍한 장천교 다리에서 나는 불쌍한 고아로 자랐읍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위대한 숭고의 피가 흘렀고 위대한 그분에 대한 사업을 나는 완수해야겠으며 나의 아버님의 선배와 동지가 되시는 그분에 대하여는 100만 이상의 순국선열에 대하여는 그 영령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값없는 생명이나마라도 이 나라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값있게 바쳤던 것입니다. 나는 공산당하고 싸울 때 어떠한 명예를 앞세우든지 어떠한 하나의 부귀와 영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날과 같은 반 토막이나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번영된 아름다운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과의 지지 않는 이상적인 복지사회국가를 건설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균등사회국가를 실현하는 헌법 전문이 있고 3·1 정신을 기하여…… 이것은 무슨 소리냐? 혁명정신을 기한다, 대한임시정부가 3·1 독립운동을 계승한다고 하는 전문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형을 뜩 당했다가 나와서 보니 역사와 국가는 모든 것이 달라졌읍니다. 당연히 독립국가가 되면 과거에 친일파 민족반역자 하는 것은 일당의 하나가 되어 숙청은 공산당같이 잔인하다 하더라도 정치나 경제에 대한 참여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 다만 시기적으로 15년이나 20년이라는 기간만 두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내가 전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은 무자비하게 처참하게 최후에는 희생을 시켰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나는 일절 그분에게 대한 함구무언입니다. 나에게는 투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남에게 굴복해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순간에는 가장 중대한 시간입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25 사변 나기 전에는 미국의 원조를<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cc204myvkzidv8igtfe9b2fg1uzmygq 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6 250 95506 467673 387703 2026-10-21T17:48: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정식적으로 못 받았읍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휴전협정서에 협정조인을 하려고 덜레스 국무장관이…… 대통령고문이 왔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절을 했읍니다. 너희가 당신이 우리 한국전선에 삼팔선하고 일본에 가서 미국에 채 도착도 하기 전에 한국은 멕아더 국방라인 선에서 제거했다고 하는 한마디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쟁준비를 하고 있던 공산당이 침해해서 우리나라는 독립하자마자 초토화가 되었고 이 모양으로 초토화를 해 놓고 너희 마음대로 수백만의 인민과 재산과 젊은 학도들을 청년 학생들을 죽여 놓고 너희 마음대로 휴전을 해! 나는 못 해!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달려왔읍니다. 그러나 대통령하고 단둘이 왔읍니다 그러면 복구를 다 해 줄 것이냐 얼마냐 3억 8000만 달러를 주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연년이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 오케이 하고 3억 8000만 달러를 얻었다 이것입니다. 아 휴전협정서에 도장을 찍어 줘! 내가 당신더러 언제 휴전협정서에 조건이 있어서! 도장을 찍어 준다고 돈을 주었나, 파괴된 것을 당신이 건설해 놓는다고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그것은 나는 승낙 못 해! 휴전협정서는 당신의 자유지만 나로서는 대통령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못 해! 이래서 휴전협정서에는 외무부장관한테 물어보았지만 이승만 박사의 사인이 없고 그대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삼팔선이 막혀 놓으면 지정학적과 전략적 위치를 보았을 때 우리가 월남보다도 좋은 위치에 처해 있는가, 어떻게 처해 있는가? 월남은 적화가 되면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중립지대를 지나서 자유타이랜드로 도망갈 수가 있지만 여기는 적화되면 동해바다와 서해바다 현해탄으로 나가고…… 그 후에 과연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실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후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교육을 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가 선열들이 총 한번 못 쏘고 일본 놈한테 이 나라의 강토를 침해해 가지고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가지고 이름 성명을 못 부르고 눈물겨운…… 오늘날 반 토막이라도 독립국가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다가 국무총리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이 영광된 반 토막이 되었지만 오늘날 이 조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싸우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3대 민의원 적에도 그랬지만 순국선열들의 족자를 여기에다가 걸어 놓고 이분들은 실지로 할복자살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준 열사 민충정공 강우규 선생에 대하여는 그분의…… 나는 여러분에게 국정의 각본이 되어 주십사…… 무어냐 그대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전에 국민에게 충성해라, 둘째로 당에 충성하기 전에 국민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대들은 하나의 이승만한테 맹종하며 나는 하나의 당에 대해서 맹종한다. 이승만에 대한 하나의 그것은 4년이나 8년이 지나가면 그만이고 정당은 해체하면 그만이지만 위대한 국가의 역사와 번영과 발전이라는 것은 영구 불멸할 것이다. 당신네들이 33억 달러를 지금 들여와 대한민국 전 지역에 있는 적산을 전부 미화로 따지면 100억 달러가 돼! 이놈을 합쳐 놓은 천문학적 숫자를 불과 몇 놈한테 특혜조치를 해 가지고 전기는 25만 킬로밖에 안 돼. 설탕공장 제당공장 나일론공장 같은 것을 해서 이따위 식으로 만약에 해 먹다가는 우리는 공산당과 도저히 이길 도리가 없다. 서독의 부흥상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독민족은 파괴된 건물을 그대로 두고…… 전 구라파 일대의 시장을 획득하며…… '''◯부의장 이상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김두한 의원'''(계속) 좀 더…… 15분……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내어쓰기/e}}}} {{오른쪽|(오후 1시)}} '''◯부의장 이상철''' 김두한 의원 발언이 끝날 때까지 한 15분 걸린다니까 발언이 끝날 때까지…… 오늘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왼쪽 여백|2em|(「예」 하는 이 있음)}} 여러분이 양해해 주세요.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계속)―{{내어쓰기/e}}}} {{오른쪽|(오후 1시2분)}} '''◯김두한 의원'''(계속) 이것은 서독사람이 먹지 않고 기업주와 노동자가 합작을 해 가지고 구라파시장을 획득하는 피와 노력의 대가에 있어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yozycu1mnd8yk4wlfemv847h3yhb1t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95733 467675 349458 2026-10-21T17:50: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자간|0.3em|第1回}}}}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國會速記錄}}'''}} || {{더크게|{{자간|0.3em|第3號}}}} |} {{오른쪽|{{더크게|{{자간|0.3em|國會事務處}}}}}} ---- '''단기4281년6월2일(수) 상오 10시''' ---- {{왼쪽 여백|3em|'''국회 제3차 회의절차'''}} {{왼쪽 여백|2em|1. 개회}} {{왼쪽 여백|2em|2. 국기에향하야경례}} {{왼쪽 여백|2em|3. 순국선열에대한묵념}} {{왼쪽 여백|2em|4. 보고사항}} {{왼쪽 여백|2em|5. 헌법등기초위원선출에관한전형위원보고}} {{왼쪽 여백|2em|6. 기타토의사항}} {{왼쪽 여백|2em|7. 휴회}} ---- {{왼쪽 여백|3em|'''토의된안건'''}} {{왼쪽 여백|2em|1. 보고사항}} {{왼쪽 여백|2em|2. 교제위원및연락위원 통신위원선출의건}} {{왼쪽 여백|2em|3. 전력대책수립의건}} {{왼쪽 여백|2em|4. 교제위원및연락위원 통신위원선출의건(계속)}} {{왼쪽 여백|2em|5. 의사진행에관한건}} {{왼쪽 여백|2em|6. 헌법등기초위원선출에관한전형위원중간보고}} {{왼쪽 여백|2em|7. 서한작성위원의보고}} {{왼쪽 여백|2em|8. 하곡수집중지에관한건}} {{왼쪽 여백|2em|9. 국회예산보고의건}} {{왼쪽 여백|2em|10. 하곡수집중지에관한건}} {{왼쪽 여백|2em|11. 헌법등기초위원선임보고의건}} ---- {{오른쪽|(상오 10시 개의)}} '''◯사무총장 전규홍''' 곧 개회를 하겠읍니다.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국기에 향하야 경례)}} {{왼쪽 여백|2em|(묵념)}} '''◯의장 이승만''' 지금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지금 출석 의원은 182인이올시다. 이제부터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서기, 제2차 회의록 낭독)}} '''◯의장 이승만''' 회의록에 대해서 교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진헌식 의원''' 다만 다른 점에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하지 중장의 서한을 만일 공함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서한을 사함으로 인정한다면 어제 다섯 분의 위원 그분에게 하지 중장에게 대한 공함 운운은 빼고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 서한을 공함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국회로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점을 말씀해 둡니다. '''◯의장 이승만''' 회의록에 대해서 또…… '''◯윤재근 의원''' 회의록 중에 국회 구성과 회의준칙에 관해서 제1 독회 할 적에 축조가결하기로 한 기록이 남어있는 이상 이종순 씨의 동의로서 전문을 통과하기로 했다는 것은 전연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제1차 회의 기록에 있는 것을 삭제할 것이 필요합니다. '''◯오석주 의원''' 수정할 것 수정해서 그대로 채택{{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xffbrxiywoo7ozxoiilywpjq3okdjl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95734 467676 349459 2026-10-21T17:51:5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기로 동의합니다. '''◯정준 의원''' 그 동의한 데 대해서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그 동의를 접수하자는 재청까지 있으니까 가한 줄로 아시면 거수하십시요. 그러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1. 보고사항'''{{내어쓰기/e}}}} '''◯사무총장 전규홍''' 금일 재일본거류민위원회에서 우리 국회에 전문이 왔읍니다. 원문은 영어로 왔는데 영어를 먼저 읽고 간단히 번역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 {{왼쪽 여백|2em|전문번역}} 조선국민의회 귀하 {{들여쓰기/s|1}}우리는 재일본동포를 대표하야 귀하께 현재 세계의 시청이 집중되여 있는 조선국민의회의 창설을 경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진정한 민주주의 노선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나이다.{{들여쓰기/e}} {{오른쪽|1948년 5월8일}} {{오른쪽|재일본거류민회회장 박열}} '''◯의장 이승만''' 지금 이 낭독한 전문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부탁을 해서 우리가 모두 감사한다는 회전을 보낼 것을 지휘하겠읍니다. 그 다음 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서정희 의원''' 지금 여러분에게 참고라고 대개 하면 혹 사실 그와 같기도 하고 그와 안 같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아실 대로 아시되 38선 저밖에서 우리 동포는 우리의 국회와 합류를 안시켜준다면 생사를 무릅쓰고 모든 일을 일으켜서 지금 당장 커다란 탄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난다는 그런 정보를 잠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는 아무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세요. 우리 국회의 개회벽두에 제일 여기에 의석 백개가 따로 비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였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세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 국회를 열고 기어히 38선이라는 것을 없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별 방법이 없이 그 사람들의 지금 현상은 여기에 오고 싶어하고 우리도 가고 싶어하며 여기에 그 염원이라는 그 조건을 갖다가 별 도리없이 순서대로 법대로 이 의사를 해나가니까 이 점에 있어서 38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에게 우리의 염원하는 바가 과연 참 이렇다는 것을 자세히 써서 신문지상에나 또는 “래듸오”를 통해서 성명을 우리 국회의 이름으로 냈으면 좋을 것 같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 써서 그런 조건을 붙여서 동의하고 내려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38선 이북에 대해서 의석이 백개가 여기 비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것을 또한 우리 현실에 있어서 우리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퍽 유감이라는 그런 등등의 모든 것을 잘 써서 성명을 내서 보낼 기관은 없고 38선이 맥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문지에나 “래듸오”를 통해서 성명을 낼 것을 동의하고 이 성명서 기초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기초위원 3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성명서를 기초를 해서 곧 “래듸오”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기로 동의합니다. '''◯의장 이승만''' 그 말씀도 대단히 좋은 말씀이며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입니다. 지금 순서로는 보고사항이올시다. 곧 전형위원의 이야기가 급하니까 이것은 좀 뒤에 기회를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치영 의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나와서 의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대소간 실례되는 말씀을 한 것 같읍니다마는 아까 진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서정희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우리의 애국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분심 또는 우리의 완전한 국회가 되여가지고 국회의 성능으로 보아서는 당연한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나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생각할 것은 하지 중장이 여기에 준 서한이 사함이냐 공함이냐 하는 문제를 물을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다시 토의하기 전에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것은 국제법에 의한 조류에 의지해서 국제연합이 발표하는 대로 미국정부라든지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조리있게 순서를 밟아서 우리에게 통지하는 것이냐 우리 애국심과 우리 국회의 성능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말씀하는 것이예요. 또한 38 이북에 대해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애국심으로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국회로서 일전에 여기서 서재필 박사가 우리에게 가장 의의있는 축사를 말씀한 것인데 우리가 갖난어린아이인 때문에 가장 국제문제에 대해서나 국내문제{{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jdm4h16hlkuscx109pygxzrum0yae52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95736 467677 349468 2026-10-21T17:53: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에 대해서 우리가 처결해 나갈 길이 복잡다단한 이 가운데에 가장 교묘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애국심을 호소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장께서 다섯 사람의 위원을 뽑아서 그 서한에 대답하기 위해 현재 토의 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2. 교제위원및연락위원 통신위원선출의 건'''{{내어쓰기/e}}}} '''◯의장 이승만''' 그러면 이제는 또 보고사항이 있어요. 어제 뽑은 그 전형위원의 보고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전형위원의 보고할 것이 준비 못되였대요. 그러면 그 준비가 속히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십시요. 어제 지금도 말이 났지만 어저께 아침에 개회벽두에 편지 한 장식을 받었는데 이것은 하지 중장이 우리들에게 다 한 장식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봤지만 나종에 그것을 본 결과 우리 의원들이 얼마쯤은 마음에 불평을 가질 점이 다소간 있게 된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아마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 오날 아침에 외국 신문기자들도 와서 묻는 말은 그 편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위원들이 나서 그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조치를 여기에 제출할 것이니까 내가 미리 말 안합니다마는 하지 중장이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것은 우리가 신문기자들에게 대답한 것이올시다. 총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미국이 제국주의로 조선을 식민지로 맨들려는 것 같이 공산당 사람들이 사방으로 선전하고 총선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단깁니다. 또 한인 중에 유력한 분자들이 공포하기를 미국정부에서 조선을 비율빈과 같은 식민지로 맨든다든지 고등판무관을 맨들어가지고 보낼려고 하고 있다니 미국 국무성에서 사람을 인선 중이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통치할 것이라고 하면서 민심을 선동시키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무성 대표와 하지 중장 고문「쎄이코프」라는 분이 이것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공포하였든 것입니다. 또 총선거를 반대하며 단기면서 하는 말이, 지금 국회가 조직되든지 정부가 조직되든지 다 소용없는 것이다, 무엇을 세우든지 미군군정장관의 명령 밑에서 괴뢰정부가 될 것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떠들며 단겨서 민심을 선동시키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장차 정부를 수립한 뒤에도 정부를 다 수립했을지라도 우리 민중이 우리 국회에 대한 신앙을 두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 맨든 것에 신앙을 아니하며 복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나라를 해나갈 것이며 또 무엇이 독립이겠느냐 그 말씀에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의 독립이 외국의 간섭 없이 우리의 총선거로 우리의 국권을 세워가지고서 여기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인 헌법을 작정해가지고 이 헌법대로만 정부를 세워서 외국의 간섭없이 국회를 수립할려고 한다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 민족에게 알릴 것이고 또 그대로 우리가 진행해나가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중장이 총선거 위원에다가 권리를 맡겨서 국회를 개회하라고 그랬고 또 따라서 국회 날자는 여기서 정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중장의 명령으로 해가지고 공포하였다는 소식이 나니까 우리의 민중과 이 국회의원들은 대단히 흥분되였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막론하고 미국 군정장관에게 아모쪼록 합의하는 뜻을 보이고 미국의 위신을 손상하지 않게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 선거위원을 청해가지고서 아모쪼록 우리끼리 하지 중장이 명령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에 적히지 않었을지라도 외면상으로 무마해가지고 아무대에서나 우리의 의견의 충돌없이 해오기를 주장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이런 것을 써가지고 지각없는 일을 해가지고 세계 사람에게 의심을 주어가지고서 공산분자 좌익분자에게 미리 국회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가지고, 자 이것보아라, 국회라는 것이 하지 중장의 명령대로만 해나가는 것이요 의회 절차만 물어서 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전국에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리가 분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에 대한 대답과 동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운언해서 우리가 하지 중장과 미국 군정당국과 미국 정부에 알려가지고서 이런 폐단이 다시 없도록 맨들어논 뒤에 우리가 일을 할 것이올시다. 다만 우리가 묻는 것은 우리가 독립이냐 독립{{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lyfk6wjjifywlupnvrx4j8xk3g3qtz9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250 95737 467678 349469 2026-10-21T17:54: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 아니냐 이것만을 묻는 것이올시다. 하지 중장이 여기에 와서 축하 연설을 할 때 적절한 말을 해서 우리가 다 기뿐 마음을 가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면 그분의 생각에는 무슨 다른 의견을 가졌는지 묻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서 국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국회를 무력하게 맨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 독립에 영향이 되는 까닭에 이러한 것을 설명을 안할 수 없는 터이니까 위원들이 뭐라고 보고할른지 모르지마는 여러분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것을 해서는 다소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알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국회에서 해나갈 일을 몇 가지 말할려 하는데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일은 이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대해서 동정을 표하는 사의를 표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우리가 외국과 교섭을 하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며 민생생활을 향상시키며 우리가 먼저 일어서서 우리 해 갈 일을 해야지 공연히 일어서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할 순서가 없고 또 방식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드라도 여러분은 다 중지해가지고 제일 긴급한 것을 먼저 해갈 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회법이라는 것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집안 살림살이 할 조리와 방식의 방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없어서는 조리가 없시는 안될 것이니까 그 조리를 작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서 사무처리규칙이 또 급히 작정되여야 할 것이니, 첫째 국회법, 둘째는 그 세칙에 관계되는 것을 부서를 정하며 그것을 다 마련해놓아야 이 집안의 조직이 되여서 일처리가 잘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먼저 착수한 헌법 맨들어가는 일 중요한 것입니다. 헌법위원들은 헌법의 조리가 확실히 있게 성심을 다해가지고 다른 것을 다 중지하고 축조해서 하로빨리 통과해놓아야 할 겁니다. 남의 나라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비율빈 같은 나라는 이틀 동안에 헌법을 정했다고 세계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틀에는 안되도 여러분의 성의로 최급최단의 보조로 작정될 것으로 믿읍니다. 그래가지고서 규칙에 정한 규칙에 따라서 각 부서의 위원들이 정해가지고 사무를 분담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서를 정해가지고서 이 규칙대로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는 우선 급한 것은 무엇인고 하면, 첫째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에 다 섞이여서 삶으로 세계에 나가서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데도 우리가 앉어서 우리의 일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이것을 해나가기 위한 일이니까 여기서 「UN 위원단」들과 교섭할 일도 여러 가지 있고 또 군정에도 의논하고 할 일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여기에 각국 영사들이 와있지마는 중국 영사, 불국 영사, 미국 영사가 여기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면 교섭을 하는 것이 대단히 급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제출할 것은 임시로 교섭위원을 한 다섯 분을 정해가지고서 그분들을 의장에게 지명하라면 누구누구를 잘 아는 까닭에 지명할 것이니까 그분들 이름을 결정해서 여기 교섭할 것은 속히 교섭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무엇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힘써서 의원들 거처할 곳을 두어야 할 것이니까 거기에도 두서너 분이 시장과 경찰서장 경찰청장을 만나가지고 처소를 정해가지고 한군대에 같이 거처하면 식사라든지 무슨 운전이라든지 경비를 하드래도 충분히 되겠고 하니까 이것도 위원을 내가지고 교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로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에서 자본이 많어서 가지고 와서 생활을 할 것이 없을 것이예요. 지방에서 갖다가 해가지고는 하로 이틀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숙소를 한군대로 해가지고 국회의 경비도 덜고 각 개인의 도움이 될 것이니까 여기에 위원 세네 분을 작정해서 교섭해서 하로 빨리 변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그런대 내가 먼저 공포할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외국 사람에게 처해가지고 또 밖에 한인이나 외국인이나 대해가지고 우리 위신에 넘치는 이야기를 많이 마십시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마는 혹 일이 있으시면 그 말한 위원을 낸 뒤에 그 교섭위원들이 대표해서 말할 것 뿐이예요. 우리 외국 관리든지 군정장관에게 가서 무슨 도와달라든지 무엇을 알어달라든지 할 때에 우리 체면에 문제되게 하실 분은 한 분도 안계실 줄<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pmb78n6j97jo45s8d0utwatmacqpmj4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250 95738 467679 349471 2026-10-21T17:55: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믿읍니다. 어제 보고한 것을 들으면 과도입법의원에서 쓰는 자동차가 몇 개, 집이 몇 개 있다고 했는대 이런 것도 위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쓰는 것으로 명령을 해서 작정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것은 혼자 작정을 못 합니다. 반드시 위원을 내가지고 그것을 부탁을 해가지고 의원 내왕하는대 편리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니까 위원을 내가지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지난 번에 간단히 이야기했읍니다마는 내외 신문기자를 물론하고 거기에다 무슨 「스테이멘트」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부터 하로 작정한 것을 발표할 것이 있다며는 책임 맡을 위원이 발표할 것이니라 그렇게 다 아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국회에서 사무원을 쓰는데 고원을 쓰는 데도 한 사람을 얻어서 한 사람을 시킨다든지 정당해야 됩니다. 또 사람쓸 때에도 상당히 알어봐 가지고 결재해 가지고 써야 되지 그렇게 막되지 못하고 또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한 푼이라도 줄여가지고 써야 할 것이니까 경비에 대해서도 낭망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푼이라도 나갈 곳에 다 나가고 한 푼이라도 또 들어올 곳에서 들어와야 하겠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출한대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말씀해주십쇼. '''◯이문원 의원''' 개회 이래 처음으로 등단했는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자 의장께서 국회의원에 직접 관계되는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는대 그것보다 먼저 의장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국회 성능에 관계되는 말씀이 포함된 고로 또한 그중에는 두 동지가 나와서 대개 그러한 방면에 저촉되는 말씀을 하시기에 조곰 순서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은 있읍니다마는 저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저 합니다. 도대체 우리 국회의 공기가 어떠한 것인지 또는 어떻게 보는 것이 우리 국회 공기의 정확한 견해인지 저는 대단히 의심합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사무진용에서 사무 관계로 발표할 때에는 입법의원이라는 말이 몇 가지 있었을 때 본인을 여기에 다소간 좋지 못한 감정을 가졌었는대 오늘에 와서도 사무진용에서 재일동포에게서 또 서면인가를 낭독을 했는대 본문이라고 해가지고 영문을 읽고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말을 낭독을 했읍니다. 과연 재일동포가 우리 국회에 대해서 본문을 영문으로 하고 번역을 우리 말로 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저 합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영어로 왔읍니다. '''◯이문원 의원''' 그러나 우리의 태도로서는 번역이 확실히 됐는지 또 여기에 영어로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생각하든지 또는 이 국회 성능을 생각하든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길을 먼저 표시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의장께서 아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국회가 성립이 된다고 하지마는 우리 민족의 절대 지지가 없어서는 도저히 우리가 예측하는 방향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직전에 하셨읍니다. 그런대 지금 우리가 대중의 의견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우리 국회라고 생각하는대 무소속이 절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이 공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중이 어떠한 기성세력이니 기성당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있어서 결국 무소속이 절대 다수를 점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 공기로 말하면 확실히 대중의 공기를 살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 자주적 입장에 서가지고 이 국회가 직접 해나가야 할 것이며 아까 문제되였든 하지 중장의 서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국회의 공기를 살릴려고 말하자면 우리 대중의 의사를 살리는 의미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국제체면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규명을 해가지고 우리 태도를 성명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의장 이승만''' 또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십쇼.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3. 전력대책수립의건'''{{내어쓰기/e}}}} '''◯윤재욱 의원'''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안이 물론 우리의 직접으로 시급한 문제인 것을 깨달은 동시에 지금 의장께서 제의하신 말씀을 정식으로 우리 회의에서 토론 접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시급한 문제로 제가 의안을 하나 제출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께{{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14zrgnrq2aorrfbss79dji0jj3p3r7z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250 95750 467680 349514 2026-10-21T17:56: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근자에 이남의 전력문제에 있어서 일반민생이 얼마나 도탄 중에 처해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산의 동맥은 나날이 마비되여 가고 있읍니다. 일반 중공업, 소공업에 대한…… 상공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제 자신 영등포 공업도시에 있는만큼 그 실정을 잘 압니다. 영등포를 소개하면 각 직장에 노동자는 아침에 출근은 합니다. 그러나 한 시간 들어왔다가 단전되고 두 시간 들어왔다가 단전되여서 일을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상 소비품은 나날이 귀해지고 생산품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더욱히 노동자 민생문제는 나날히 도탄 중에 있읍니다. 민심이 극도로 신경이 예민한 가운데에 나날히 물가는 오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현재 국회만 있고 정부가 없는 이상 아무 대상이 없다고 하면 이 문제를 국회에서 미국 군정에게 책임추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생각이라고 하고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건의를 한다든지 국회에서 모든 실정을 조사해서 보고한다든지, 지금 이북에서는 이것은 미군이 여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경제교란을 유리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모략선전이라고 보지마는 이러한 사실의 실정이라든지를 국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동시에 또한 여기에 절전 대책이라든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력대책 문제를 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 의안을 제안으로 접수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이승만''' 또 안건 있으면 말씀하십쇼. '''◯신현돈 의원''' 나종 그 말씀은 건설부면의 안건이므로 시기상조입니다. 먼저 동의에 대해서만 재청을 합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면 그 동의를 가부 묻겠는데 아까 의장이 설명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접수한다는 동의 재청입니다. 가한 이 거수하시요. '''◯노일환 의원''' 동의 표결할 때에는 반드시 주문을 작성해가지고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된 후에 동의 주문이 어떻게 됐는지 혼란이 많으므로 속기록에서 낭독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4. 교제위원및연락위원 통신위원선출의건'''(계속){{내어쓰기/e}}}} '''◯의장 이승만''' 요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요번에는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이것은 임시 조례로 정해서 여기 법규 다 정해가지고 하기 전에는 임시로 교섭위원을 한 다섯 분을 선정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숙소라든가 그것도 우리가 몇 분 위원을 내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쯤들 아시고 가편은 손드시요. {{왼쪽 여백|2em|(다수 거수)}} 그러면 대다수로 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정방식을 말씀하시요. '''◯오석주 의원''' 의장이 교섭위원 다섯 분을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영동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교섭위원을 의장이 정해가지고 보고할테니까 그때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조건은 사무처리하고 그러한 위원을 서너 분 내야 될 것인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진수 의원''' 그것도 의장이 지명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옥주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그러한 일을 볼 위원 경찰 당국들과 교섭할 사람을 뽑자고 세네 분 동의 재청되였는대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성득 의원''' 알선위원이라고 하면 어떨가 합니다. '''◯의장 이승만''' 연락위원이라고요. 알선위원이라고 합니까? '''◯김철 의원''' 준비위원이라고 하면 좋겠읍니다. '''◯이원홍 의원''' 연락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읍니다. '''◯의장 이승만''' 준비위원이니 교섭위원이 다 좋읍니다. 무슨 별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시이니까 여기에 적당한 명칭을 붙이겠읍니다. '''◯최국현 의원''' 아까 의장 말씀 가운대 시방 두 위원 이외 가장 중요한 위원이 한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즉 국내에 있는 신문 또는 국회 외에 있는 통신에 발표하는 국회로서의 통일된 발표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의장 이승만''' 그 말씀은 따로 나종에 하십쇼. '''◯최국현 의원''' 이것은 그중에 포함시키야 됩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면 아까 동의에 첨부해서 말씀하시요.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81h8wrm4ms5pnbg6e50g14ry6t3xr5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250 95751 467681 349515 2026-10-21T17:57: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진수 의원''' 연락과 통신이라고 첨부하겠읍니다. '''◯의장 이승만''' 그것을 동의하신 이가 접수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이 위원을 연락위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연락위원 세 사람을 의장이 자천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왼쪽 여백|2em|(대다수 거수)}} 그러면 가부 됐읍니다. 그 세 분을 의장이 지명해서 보고드릴테니까 그 이름 들은 뒤에 교정들 하시요. 여기 세째 첨부된 문제는 임시통신위원을 내자하는대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요. '''◯장면 의원''' 지금 숙소를 알선하는 부문과 통신하는 부문이 성질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임시적 조치로서 여러 가지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범위에 있어서 명확히 규정이 있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됩니다. 아까 먼저 말씀한 그 위원이라는 것은 대외 연락원이 아니가 저는 생각됩니다. 즉 군정당국과의 여러 가지 교섭할 사항이라든지 「UN위원단」과 교섭할 사항이라든지 주로 대외성을 띤 기타 외교사절 영사들과 교섭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위원을 말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원이라면 여기에 적당한 사람이 인선되지 않으면 안되겠고, 요다음에 말할 것은 임시적으로 의원의 숙소라든지 기타 일상생활에 있어서 교통과 기타 모든 것을 포함한 일종 후생적 범위내에 있어서의 편의를 도모하는 위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최국현 의원이 제안한 것은 신문기자에 대한 우리 국회로서의 권위있는 발표를 할 때에 이분저분 각자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한 위원을 통해서 우리 일의 통신을 갖다가 전해주는 위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시 독자적으로 대단히 중요성을 가진만큼 여기에 대한 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세 가지 부문의 위원을 각기 독자성, 특수성에 비추어서 따로 세 부문을 임시나마 조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와 같이 생각해서 그만큼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국현 의원''' 시방 장면 의원의 의견을 그대로 접수합니다. '''◯이훈구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있읍니까? '''◯배헌 의원''' 지금 그 동의에 한 가지 첨부해주섰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세 부문으로 나누워서 말씀을 했는대 여기에 적합한 명칭을 붙이지 않었예요. 그 각 위원의 관사를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위 교섭위원이라는 것은 섭외위원이라고 하고 둘째는 후생이라고 하고 셋째 통신은 선전이라고 관사를 붙이는 것이…… '''◯김철수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그 문자에 대해서는 글자 아는 대로 할 것이니까 위원은 의장이 자벽으로 하라고 해서 작정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 마세요.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첨부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최국현 의원''' 그 말씀 접수합니다. 거기에 부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통신위원 뽑자는 것인대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신문에 내놀 것이 있다면 여기 각 의원이 낭망하게 기자에게 발표하지 말자 그것이 주장된 것입니다. 통신위원 세 분을 의원이 자벽하자 그 동의에 지금 거수해서 물을 것이니까 손 드시요. {{왼쪽 여백|2em|(거수가결)}} {{왼쪽 여백|2em|(대다수 거수)}} '''◯의장 이승만''' 그러면 지금 의장의 자벽으로 먼저 교제위원을 내라고 하니까 지금 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의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훈구 의원, 윤치영 의원, 장면 의원, 김도연 의원, 장기영 의원, 이상 다섯 사람의 교제위원을 선정합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요. {{왼쪽 여백|2em|(「이의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이승만''' 이번에는 연락위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세 분이시지요. 김준연 의원, 김상돈 의원, 백관수 의원 이렇게 세 분을 선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이의없으면 그대로 채용될 것이올시다. 또 통신위원을 의장더러 자벽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 어려운 책임입니다. 그 반대로 저더러 다른 것을 하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을 뽑는 데에는 아주 질색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s1my07x4wcf925jbwgcb8qwqy2px1e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250 95752 467682 349516 2026-10-21T17:59: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2em|(소성)}} 이 통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누구 좀 나를 보조해주섰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통신위원 3명 선정합니다. 허정 의원, 정해준 의원, 이항발 의원. '''◯이문원 의원''' 이 위원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의장의 조사에 의지해서 위원이 발표되였습니까, 의장 단독으로 결정이 되였읍니까? 그 내용을 조곰 말하고 싶읍니다. '''◯의장 이승만''' 의장 자벽으로 책임지고서 한 것이올시다. '''◯구중회 의원''' 이 국회의 의사당을 좀더 다른 편리하고 좋은 장소로 옮길 이 점을 한번 고려하셔서 의장께서 동시에 연락위원에게 부탁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의장 이승만''' 아마 그것은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실이 조곰 좁기도 하고 또 제일 연설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소리가 저기에 가서 꼭 들리고 하는 장치래야 하는데 또 말이 골고로 퍼지지 못해서, 즉 방음장치가 좋지 못해서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전혀 크게 해도 안들리는 적이 있고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다른 데에 좌석을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급한 것은 이 국회의 이사보다 더 큰 짐을 먼저 풀어야겠다고 생각해요. 또 남의 나라 사람들도 초창시의 의사당이라는 것은 이것보담 못한 것이 많었읍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아직 그냥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그 교제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든지 지금 한 의원께서 부탁하신 것을 여러 곳으로 교섭하시도록 하시고 조용히 조사해보아서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 위원들에게 부탁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진헌식 의원''' 이 의사당 문제는 우리에게 여러가지 거북한 점은 교제위원 다섯 분도 잘 아시니까 이 문제는 이 다섯 분에게 우리 국회의 총의로서 교제해 주시기를 맡기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장열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동의 재청이 다 갖췄으니까 의사당을 어떻게 변동할 도리가 있을는지 하여간 조용히 심사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달라는 것이니까……. '''◯김도연 의원''' 그것은 여기서 동의 재청은 받어가지고도 한편으로 사적 교섭이라도 사무측에서도 그런 일을 주의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의례히 일의 순서가 아닌가 해서 말씀해 둡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5. 의사진행에관한건'''{{내어쓰기/e}}}} '''◯의장 이승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슨 동의 재청을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보담 그 위원에게 맽기면 다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 그 다섯 분은 이 의사당에 관계되는 문제를 조용히 책임지고서 조사해서 보고하기로 하고 지금은 또 보고를 들어보면 전형위원이 헌법기초위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작정이 못되고 또 따라서 전형위원이 토의 중인데 아직 완전한 결말을 보고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나갈 것은 무엇인고 하니 전형위원으로 해서 헌법기초위원을 내는 것이 제일 첫걸음이요, 제일 급한 것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니 만큼 그만큼 아시고 전형위원들이 일른 보고하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또 동시에 전형위원은 헌법기초위원을 정한 뒤에라도 헌법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보고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은 국회의 조직에 대한 지금이라도 무슨 조건을 더 통과시켜가지고 그대로 조직할 일을 함께 할 것이니까 그렇게들 아시고서 지금은 전형위원의 보고를 들을 때까지 헌법기초안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기다려야겠고 그동안에는 지금이라도 국회의 국회준칙의 그 초안을 내가지고 토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순영 의원''' 제가 말씀하자고 하는 것은 의사준칙에 대한 말씀이올시다. 혹 여러분께서는 이미 통과된 의사준칙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불가하다는 책망이 계실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진행하는 우리의 의사를 볼 것 같으면 도모지 불가하고 불충분해요. 그래서 그것으로써 우리의 국회의 제 법을 토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이상 다시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즉 이 의사의 준칙에 있어서는 얘당초에 어저께 충남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후의 제5항까지 토의 결정하고 제6, 제7, 제8, 제9항에 대해서는 다시 토의 결정하기로 된 것이 어저께 의례히 보고에 의지해서 그것이 전체가 통과된 것 같다는 것이 그것이 불가하다는 말씀이 있는 끝{{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bfre3afq9mo2w2c2jdv21glc0oqgvh1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9 250 95753 467683 349517 2026-10-21T18:00:2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에 그 불가하다는 것이 어데 있다는 것도 충분히 말하지 않고 다른 것 하든 끝에 그것이 가결되고 말었읍니다. 적어도 이 국회는 삼천만 민중의 관심이 깊고 세계의 시청이 집중된 역사적인 장엄한 국회입니다. 그 국회의 의견을 처리하는 방법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얘매하고 명백치 못한 일부의사에 의한 처리가 도모지 불가한 것이올시다. 적어도 이 의회를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 정족수의 관계라든지 그 정족수의 의사의 경우에 따라서 차가 있을 바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안의 상정방법이라든지 또는 동의의 제출 방법이라든지 질문하는 형식이라든지 그것을 명문으로 써서 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올시다. 그것은 결코 자기의 추상적인 의논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전부터 어제까지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볼 것 같으면 그 불충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추태가 연출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일반 의사규칙이 명백하고 하등의 비방할 점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혹 과반수가 어떠니 시방 대다수가 어떠니 또 동의가 어떠니 개의가 어떠니 그와 같은 논의가 생길 필요가 있겠읍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떠한 단체나 조직 그 조직의 임시 필요에 의지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일반 의회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일반 단체나 혹은 조직일지라도 그것이 조곰 계속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율적인 규약 중에 혹은 정강 중에 의중의 처리방법이라든지 의장의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명백히 규정될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의사진행이 질서가 없고 규율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역시 의장 선생님의 주의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역시 이 의사진행의 규율이 결여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의안을 상정해서 가결된 의안을 어찌할 수 없지만 보족하는 의미에 있어서 보칙이나 혹은 부칙하는 정도로 써서 어떠한 질문 동의의 방법, 의결방법이라든지 의장의 권한을 의결하는 방법 그것을 명문으로 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승만''' 무슨 법안이든지 무슨 조건이든지 가결이 된 뒤에는 종다수 처결, 소수가 아모리 부합하게 여기드라도 복무하는 법이요. 복무하는 법이 없다면 공화주의라든가 민주주의는 세상에 설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조고만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일으켜서 우리 대다수가 작정한 그것을 영향을 주지 말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까 잠간 말씀한 바와 같이 제일 우리가 긴급한 것이 전형위원회에서 헌법기초위원을 선정해 내가지고 헌법 제정하는 것이 제일 긴급한 일이올시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진행하는 집안 살림살이 규칙 이 두 가지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전형위원회에서 토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위원회에서 준비 중이니까 그동안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니까 다른 얘기 있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6. 헌법등기초위원선출에관한전형위원중간보고'''{{내어쓰기/e}}}} '''◯이윤영 위원''' 이제 잠간 중간보고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선출된 열 사람의 전형위원이 즉시 여기에서 휴회한 후에 모여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가장 적당하고 공정하게 이 기초위원을 전형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의논했읍니다. 또 오늘 아침에 9시부터 여기에 모여서 역시 계속해서 의논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서 최후의 결정을 한 연후에 오후 회의에 여러분들 앞에 보고를 하기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고는 디리지 못하고 그 경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듯해서 잠간 중간보고를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김영동 의원''' 지금 우리가 헌법제정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었읍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약 한 시간 남어있읍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좋은 여유를 디리기 위하여서 오후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휴회를 간청합니다. 특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특청에는 재청이나 삼청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특청을 묻겠는데 한 가지 먼저 여러분의 의사를 묻고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개회한 후 잠간 휴식없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무얼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수요일 오후에는 여기 관청에서 모든 정무를 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1jf546k0ai82sld47hinr7dad5rbydt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250 95754 467684 349518 2026-10-21T18:01: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분들이 오늘 오후에 휴식을 해가지고 일을 더 빨리 할 생각이 있다면 작정을 여기서 하시며는 전문위원들이 더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서 내일 와서 보고할 수가 있으니까……. 또 만일 여러분들이 일이 급하니만치 우리가 휴식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오후에 모이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지금 특청을 가지고서 물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어떻하십니까? '''◯신성균 의원''' 전형위원에게 시간을 주는 의미로 지금부터 휴회하고 내일 보고를 듣기로…… 오늘 저녁 때는 이로써 휴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올시다. '''◯의장 이승만''' 지금 의견의 말씀은 시간을 넉넉히 주어서 내일 보고하라는 그것으로써 오늘 오후에는 휴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올시다. 이것은 이렇읍니다. 군정청에서는 수요일에는 전례대로 정무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 오후에는 휴식하자 이런 얘기니까 그만침 생각하고 들어주서요. 그런데 지금 특청한 분은 어떻읍니까? '''◯김영동 의원''' 내일까지 휴회하기로 특청했읍니다. 그 말씀은 받어디렸읍니다. '''◯의장 이승만''' 그래서 특청이니까 오늘 오후에는 휴식을 하고서 내일에 그 전형위원들의 보고를 듣자는 특청입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 있는 그 특청은 특청하신 분이 빼가신다면 전의 특청은 삭제하고 지금 특청하는 것을 준행할 것입니다. '''◯서성달 의원''' 시방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순간에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전례에 의해서 수요일을 이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에게는 생각 밖에 일입니다. 수요일이나마 계속해서 토의하기로 개의합니다. '''◯의장 이승만''' 특청에는 개의나 무엇이 없죠. 이 특청에 대한 결정이 난 뒤에 다시 동의를 하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이 특청에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청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정하자는 얘기입니까? '''◯김봉두 의원''' 아까 전형위원들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오늘 오후에 헌법기초위원과 원법기초위원들을 보고할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오늘이 수요일이므로 다른 관청이 논다고 해서 노자고 하는 그 특청에는 찬성하기 어렵읍니다. 만일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모르려니와 전형위원들이 오늘 오후까지에 보고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오늘 오후에 그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일이 생기는 때에 처리할 것이 지당한 줄 압니다. 수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일 있는 대로 부지런히 국사를 심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저는 아까 그분들이 특청하는데 찬성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다시 특청합니다. '''◯이석주 의원''' 잠간 회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청에는 동의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회의를 더 연장해서 계속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계신 분은 특청에 거수할 적에 부편만 손을 들으면 부결이 되는 때에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장은 특청에 대해서 가부만 물어주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용길 의원''' 지금 특청하신 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올시다. 특청에 이의가 있으면 그 특청은 무효가 되는 것이올시다. 오늘 오후에 전형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다고 하는 중간보고를 받었읍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오후에 전형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중간보고를 받었다고 하드라도 오늘 오후에 보고를 하라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누누히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이 일각이 여삼추이기 때문에 우리 준칙을 축조토의로 하지 아니하고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대로 넘겼든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오후에 전형위원 보고를 받자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우석 의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항상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의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아까 특청 같은 것은 의장이 예전에 선포하신 거와 같이 10시로부터 12시로까지 의사를 진행하고 12시로부터 두 시간 휴회를 하고 2시로부터서 5시까지 의사를 진행하고 다시 5시 이후에는 휴회를 하겠다는 그러한 선포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것이 일시적인 준칙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않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특청은 12시 드러가기 훨신 전에 12시 전 약 25분 전에서 이것을 휴회하게 되는 까닭으로 특청을 했읍니다. 그러면 만일 12시가 되였으면 특청을 기다리지 않고 동의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휴회하게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2시에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전형위원회의 보고를 듣기로 동의했소 하는 것은 쓸데없는 동의가 된다. 왜 그러냐 하면 12시에 휴회되면 2{{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2d7plpnwe732jqs3xx1qje4cltndk3w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1 250 95755 467685 349520 2026-10-21T18:02: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시에 모일 것은 의장이 선포하신 데에 대해서 준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동의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항례에 행해나가는 정상적으로 행해나가는 10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그때부터 2시까지 휴회하고 2시부터 5시까지 정상적으로 행해나가는 그 상태를 변경할 필요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즉 12시부터 휴회하면 의례히 2시에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필요치 않읍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은 그만침 토의했으니까 지금 동의 재청은 오늘 오후에 휴회하지 말고 그냥 계속 진행해 나가는 데 동의 재청입니다. 더 토의하지 말고 가부 작정할 것입니다. '''◯신성균 의원''' 가부 들어가기 전에 개의하겠읍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저녁 때 휴회를 하자고 한 것은 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형위원들이 45명이라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사람을 고를 때에 좀더 신중히 사람을 따저봐야만 될 줄 생각하므로 오늘 저녁 때 휴회를 하고 정례대로 우리가 내일 10시에 보고를 듣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는 의미로 아까도 특청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인은 개의를 합니다. 12시가 되면 당연 휴회로 도라가는데 저녁 때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회의는 휴회로 들어가기를 개의합니다. {{왼쪽 여백|2em|(「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이승만''' 그러면 개의 재청은 이렇습니다. 개의는 오늘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개의 재청을 먼저 물을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사무총장 전규홍''' 재석 196, 가 39, 부 127. '''◯의장 이승만''' 그러면 이 문제는 자연 부결된 것이니까 동의를 물어야 되겠읍니다. 동의는 오늘 오후 계속해서 개회 진행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이 동의 재청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 재청에 이의없겠읍니까? 가부를 작정하겠읍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왼쪽 여백|2em|(대다수 거수)}} 세지 않어도 확실히 작정된 것입니다. 대다수로 오늘 오후에 다시 개회하자는 것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휴회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아마 다 교회당 예배당 또 다른 데도 가실 터이니까 아마 일요일은 정회될 것도 나는 생각합니다. 일요일은 동의 재청으로 가결되지 않어도 오는 일요일은 아마 다 휴식이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만 없다면 의례 그렇게 될 줄 알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이의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또 따라서 어떤 측에서 일요일에 만일 다 휴회를 한다면 그냥 오후에 다과회를 해가지고 친목회를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름을 알지마는 얼골을 모르는 일이 있고 서로 모여서 얘기도 한 번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우리가 섭섭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오는 일요일의 휴회를 이용해서 누가 청해서 연회한다면 그날 다 오시기를 기다릴 겁니다. 일요일은 그 안으로 장소와 시간을 누가 공포할 것이니까 각기 준비하셨다가 그날에 와서는 한데 모여서 다과회를 하고 사사로 얘기도 하고 그러한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이제 현명하신 의장께서 일요일 쉬는 오후를 이용해서 우리 근 이백 명의 의원이 서로 통언하는 그러한 정도의 다과회라도 어느 편에서 주최할 것이니까 여러분은 심심 그런 준비를 가지고 계섰다가 참석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으니만큼 그 정도에 따라 준비하는 이가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을 것을 저는 깊이 믿고 의심치 않거니와 최근에 가만히 보면 환영회요 간담회요 다과회요 하는 것이 명목은 그렇게 되어도 여기에 무슨 관 무슨 원 해 가지고는 다과니 간담을 지나서 일류요리의 명창을 잔뜩 불러다놓고 술먹고 날 보내는 전례가 과거 왜정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통탄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소위 지도자요 관리인은 그럴지는 모르지마는 비상국면에 처한 우리는 문자 그대로 다과는 모를지언정 어느 쪽에서 거기에 일류 명창을 데려다가 떠든다면 우리 본의에서 탈선되는 것은 물론이겠고 기대하는 국민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신 의장께서 언명하신 것이 쪽에서 주최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만일 우리가 하는 일 이상으로 벗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규약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겠고 내 자신은 탈퇴할 것을 언명하고 싶읍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0qqakwtnrpykcis0jwcfavflg6g6nz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2 250 95756 467686 349521 2026-10-21T18:04: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왼쪽 여백|2em|(박수)}} '''◯의장 이승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휴회할 터이니까…… '''◯이윤영 의원''' 지금 우리들이 여기 있어서 오후 시간에 우리들이 속회를 하느냐 오후 시간에 우리들이 휴회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동의 혹은 개의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가결된 일이 있읍니다. 오후 시간에 그냥 계속하자고 하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동의 성질도 없고 개의의 성질도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작정을 하였읍니다. 그러니까 작정한 한 일은 다 잘 되었읍니다. 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오후에 안하든 그 관례를 깨틀이고 오후에는 하자 그렇게 되였으면 동의에 성질이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오늘 어떤 분이 쉬자고 해서 특청이 떨어지면 원상대로 도라가서 오후에는 의례히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해서 그것이 가결이 되었는데 또 개의는 동의의 부결이면 그만이지 개의는 또 쉬자 하는 그 개의 성질도 안됩니다. 그런데 기왕 된 일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할터인데 우리 국회에 이후에 이것을 의사록에 다 남긴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로 오후에 의례히 모일 터인데 또 모이자고 동의를 해서 결의를 했는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이후에 의사록에 그것이 남길 때에는 무슨 일로 오후에 오늘만은 또 오후에 모이자는 것을 결의를 해가지고 가결해가지고 모였는가 추후에 보는 사람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알기 어렵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기왕 이 사실은 그대로 결의되였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로되 의사록에만은 이것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뵈일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록에만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은 시간이 한 5분이 지난 모양입니다. 지금은 휴회할 터인데 오늘 오후 2시에 다 여전히 여기에 정한 시간까지 전례를 보아서 지체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3차 오전 회의 휴회를 합니다. {{오른쪽|(하오 12시5분 휴게)}} {{오른쪽|(하오 2시7분 계속개의)}} '''◯사무총장 전규홍''' 속회하겠읍니다. 다 착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장 이승만''' 자리를 정돈하시오. 의회 속회 시작합니다. 아침 토의에 밀리었든 사건…… '''◯원장길 의원''' 의회가 몇 번 열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등장한 것은 비로서 처음이올시다. 오전에 즉 교섭위원, 통신위원이 선정된 데 있어서 물론 우리 국회의원 200명은 민중의 대표를 대신했을 것이고 또 아침에 양 위원을 선정한 것을 의장님에게 맡겨서 의장님이 즉 선발하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선발하신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교섭위원, 통신위원 당선된 그분 자신도 중한 책임감과 모든 것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마가편지격으로 더 한층 저는 그 책임감을 부탁하고 싶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 우리 조선 문제에 있어서 장차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요건으로서 그분에게 부탁하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제의하려고 합니다. 첫째, 국제친선과 세계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둘째로는 조국의 국토를 직접간접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로는 장차 남북통일 정부 국가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넷째로는 의회 내의 자당 자파적인 파쟁을 방지하고 국가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섯째로는 일반 민중을 대신한 국회원급 국회의 진행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섭위원급 통신위원이 그 교섭하는 데 대해서 목적과 방침과 결과를 국회에 통과하거나 우는 사전에 기초안을 제시 토의하거나 하는 것을 제의하는 동시에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고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안건을 더 요구하겠읍니다. 연락위원에게 부탁하실 것은 우리가 장차로서 이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그분의 명함을 알어야 되겠고 제가끔 얼골도 알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제 자신부터도 매일 한 분에게 인사를 서너번 할 때가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사진을 일일이 조고마케 첨부한 명부를 작성해서 돈은 제가끔 낸다고 할지라도 한 부식 배부한다면 이름과 얼골을 익히기 위해서 대단히 편리할 것 같읍니다. 이것을 동의하는 동시에 제의하는 바이올시다. '''◯의장 이승만''' 아마 지금 의장의 생각에는 교섭위원들이 대단히 급한 것 같은데 그 일들 아시는 분들 다섯 분 선정해낸 그 결과에 그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일들을 교섭하여야 되겠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나가서 한데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무슨 대책하는 것은 협의라도 해가지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ue18d0t3owbvoinddhib7a8zf9driq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3 250 95757 467687 349522 2026-10-21T18:05:1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노정을 정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피선된 위원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은 여기서 공석이 되드라도 {{SIC|뫃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준비로 해둡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모여앉어가지고 곧 이야기할 것을 성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야기하는 것 하자면 좋겠으니까 지금이라도 뫃여서 한다면 의장부터라도 자리를 의뢰하겠고 나에게까지 나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의원들이 모일 때가 있다면 나도 동행해서 이야기할려고 합니다. 또 다시 진행할 이야기를 말씀들 하시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7. 서한작성위원의보고'''{{내어쓰기/e}}}} '''◯이청천 의원''' 여러분이 어끄재 위임해주신 다섯 위원이 있읍니다. 그것은 하지 중장 이하 외국 손님에게 대해서 사례의 의사를 표하자는 것. 그 다음에 하지 중장이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 그것을 맡겨주신 것인데 그간 우리 다섯은 이렇게 결정했읍니다. 보고하겠습니다. ---- {{왼쪽 여백|1em|보고}} 「1. 우리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야 축사를 하여준 UN대표, 하지 중장, 미군정장관 제씨에게 대한 사례문의 작성보고의 건을 본회 교섭위원에게 위탁하기로 함. {{들여쓰기/s|1}}둘째, 하지 중장의 서한은 각 개인에게 보낸 서한이다. 그러므로 국회의 명의로서는 이에 답한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것입니다.{{들여쓰기/e}} 그런데 하지 중장의 그 편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 다섯 위원으로서는 각 개인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 명의로서는 답사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는 작정했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드러오다가 하지 사령부에 있는 육군 중좌 하웰 씨가 마침 와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이렇읍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전해드리겠읍니다. 그 하웰 중좌 말입니다. 「그 편지는 지난 금요일 보낸 것이요. 국회 개회 후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개회하기 전 금요일날 보낸 것이지 국회 개회한 뒤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고요. 둘째 말은 순전히 개인으로 보낸 것이지 국회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슨 회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웰 중좌의 말을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는 여기에 끝이겠읍니다. '''◯의장 이승만''' 다 보고한 데 이청천 의원 보고는 이렇읍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지마는 우리가 임명이 된 것은 하지 중장이나 우리 국회로서의 조곰한 무슨 알력이 있거나 다른 이의가 없어서 말한 것인데 다만 우리가 주의할 바는 우리를 반대하는 인사들이 총선거는 소용이 없고 국회도 소용이 없고 정부 세우는데 상관없는 이러한 민심을 현혹시키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런 것을 접수하고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에 구실을 줘가지고 그것을 증명을 시켜서 전민족이 국회나 정부 수립한 뒤라도 의아점을 가지고 있다 할 지경이라면 세계 각국이 다 우리를 승인하고 존경할지라도 우리에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관계로 된 일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의원들이 나가서 회답을 생각한 것인데 지금 하웰이라는 분은 하지 중장과 가까운 교섭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이청천 의원이 말씀한 그말입니다. 하지 중장이 이것을 공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고문을 보낸다든지 제언한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사 개인의 사한으로 의원 각 분에게 하나씩 준 것이라 이랬읍니다. 또 따라서 회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 접수해가지고 더 문제를 더 이야기 말고 그냥 넘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양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 중장이 그것을 조곰한 생각이라든지 혹 실수해서 잘못된 생각에서 나왔다든지 무슨 의도에서 나왔다든지 우리 민족에게나 세계 사람들 눈 앞에서 하지 중장은 뒤에 앉어서 명령 지휘한다든지 고문 보좌하는 것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지위를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결심입니다. (박수) 하지 중장에 고문하는 이들과 우리에게 고문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국권 세우는 완전한 민족 대표적 기관으로서 성스러운 유일한 국회의 성질이니까 아무런 사람이나 한인이나 외국인이나 단체로나 개인으로나 우리 주권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i61mamesxoxgxppr2qg7fqyhbp98tq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4 250 95758 467688 349523 2026-10-21T18:06: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것은 우리가 내외 요인에게 발포하려는 것이니까 이것이 조곰이라도 우리 친구된다는 분들의 위신을 손해하려고 하는, 호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권리를 가지고 우리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민의대로 행사해 나가서 실수하면 실수한 책망을 우리가 드를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조곰도 도라갈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해도 우리가 하고 못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신중한 정심으로 주의하고 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나 국내나 국외에서 우리에게 그만한 대우까지 해주서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나 간절히 권고하며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우리 지위를 보호하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합의하신다면 위원을 내서 편지하자 회답하자고 하든 것을 다 정지시키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내기로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으면 회의록에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 위원들이 그대로 진행하기를 의장이 국회 명의로 지시합니다. '''◯서성달 의원''' 이청천 의원의 보고도 대략 드렀읍니다마는 이미 그분의 사함이 신문에 발표된 결과 우리에게 대해서는 반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로 결의하는 것보다도 교섭위원이 본인에게 질문할 수가 있읍니다. 그분의 위신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입장이 있으니까 교섭위원이 교섭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이 사람으로서 동의합니다. '''◯정준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동의 재청은 그 위원을 기왕 냈으니까 그대로 일임해서 원만한 교섭을 해서 보고하라는 동의 재청입니다. '''◯신현돈 의원''' 감정상으로 봐서 그럴듯한 말인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하웰이 우리가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무를 대답은 벌서 자기들이 말한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자기네들이 말할 때에는 다소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고 새로 교섭한다는 사실을 재론하지 않기로 개의합니다. '''◯이청천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개의 재청은 더 이야기 말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개의 재청을 먼저 묻겠읍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다수 표결로 작정되였으니까 동의는 무를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작정된 것이올시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낼 적에 우리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들에게든지 또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만하면 충족히 양해된 줄로 압니다. 이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는 우리가 상당한 언론이라도 있어야 될 줄로 의장부터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무슨 사항이 있거든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이 문제는 작정된 것이니까 이것을 더 토론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8. 하곡수집중지에관한건'''{{내어쓰기/e}}}} '''◯황두연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혹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대단히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도 한편에서 아니할 말을 함으로 말미아마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반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네들의 반동행사를 더 조장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섭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지금 일단락이 되었지마는 한편으로 거기에 관련되어서 세간에서 지금 반동을 이르키고 있는 그 반동분자들의 반동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그러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모든 반동분자들이 각처에 있어서 살인, 방화, 기타 모든 인명을 살해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호응한 사람은 누군고 하니 대개는 우미한 농민들이 있읍니다. 농민들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단순해서 그르된 자들이 지휘하는 그대로 좌왕우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릇된 지도는 무엇이였는고 하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마는 농민들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되어가지고 있는 공출문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였읍니다. 실지로 조선 인구의 8할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상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각 생산부면에 있어서 나는 모든 물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격이 있지마는 이 노농민들이 생산{{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0fbllivwzhxwqapcred2jxnnhcd81c6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5 250 96002 467689 350478 2026-10-21T18:07:3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는 곡물에 있어서는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을 내고 있는데다가 또 농민들 자기가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사실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배를 불리지 못하고 공출을 낸 까닭으로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반동분자들이 민심을 소란케했든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 말할 것 같으면 인민을 배불리하여서 멕이고 등 따뜻하게 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인데 물론 다른 부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생산이 없지는 않읍니다마는 실지 조선에 있어서는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꾸준히 믿을만한 생산부문이라는 것은 농민들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간접직접으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 반동분자들이 이용하기 대단히 쉽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각처에서 여러 가지 반동을 지금도 이르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 전부가 아침을 하지 못하고 오늘날 저녁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내일 저녁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것이고 또 각처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그자들을 계속해서 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보아서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아니하지마는 앞으로는 차차 그 수가 증가될 것이며 또한 거기에 호응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번 총선거에 사실은 과거 농민들의 행동을 생각한다고 하면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했든 것인데 이번에 잘 진행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출마한 입후보 전체가 농민들의 염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농민들은 이 앞으로 선거가 잘 진행되어서 국회가 열리며는 농민들이 제일 하기 싫여하는 그 공출 문제를 제일 해결해 주겠다는 거기에 있어서 농민들을 이 선거에 참가시킨 것이고 또 이렇게 일이 순조도 되는 것이고 만일 오늘날까지 하곡수집 문제가 계속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농민들은 반동분자들의 말한 자리에 그 모든 정신은 다 돌아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이 수집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통제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미곡 곡식을 보조받을 수가 없다는 세계 식량 정책상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기는 알겠읍니다마는 추곡수집에만 넉넉히 하면 하곡수집을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외곡미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 지금 현 농민들의 사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추곡수집이 너무 과다하게 됨으로 말미아마서 전부 절량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목피로 생활하는 농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고로 앞으로 역시 영농할 양식이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네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하곡 나기만 바라고 있는 것인데 지금 벌서 하곡수집안이 발표되어 놓고 보니까 지방으로 흘러오는 모든 정보는 대단히 흉흉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지사 이하 각 직원들이 다 하곡수집을 중지해달라고 신청을 했읍니다. 그 지사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군수나 모든 일선에 있어서 농민의 상태를 잘 아는 행정관들은 역시 동감으로 느끼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만일 금년에 하곡수집을 계속해서 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는가! 첫째, 하곡 수집을 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영농할 양식이 없으니까 오직 생산부문이라는 것 농업방면 밖에 없는데 그 농민들이 염농증을 이르켜서 앞으로 추곡을 완전히 얻을 수가 없을 것이 하나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작년의 이 맥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냉해로 말미아마서 각처에서 3할이 감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번에 수집해 보았자 별 효력없는 것을 수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민심만 흉흉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관공리들의 수고만 헛되어 돌아갈 것이고 또한 하곡수집으로 말미아마서 비용만 날뿐이고 아모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하곡수집에 대한 것은 중지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추곡수집을 완전히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 하곡수집을 아니해야 될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으로 말미아마서 추곡수집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까닭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하곡수집으로 말미아마 이렇게 민심이 흉흉하게 되면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각처에 반동을 이르키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가서 농민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반동이 대단히 심할 것이니까 그 점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이 하곡수집은 아모리 해도…… 앞으로 물론 수집법령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내겠읍니다마는 금년 이 하곡수집령을 이 중앙청에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모리 해도 중지하는 것이 옳은 줄 생각{{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2037udhl8xnselpc0k088pxd0oo7zch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6 250 96003 467690 350479 2026-10-21T18:08: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곡수집이 벌서 신문에 발표되어 놓고 보니까 갑자기 쌀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쌀 한 말이라는 것은 암시장에서 천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번에 하곡수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을에 있어서 어떻게 도시의 부족 양식을 줄 수가 있겠는가! 혹은 이렇게 반대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되 이하곡 수집은 해도 먹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배급밀을 받으면 꼭 암시장에 가서 암으로 얻기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시장에 내논 것을 누가 파는가 하면 공출을 내는 농민들이 다시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지도 않는 버리를 공출시켜서 농민에게 손해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통털어 말할 것 같으면 이번 하곡 수집에 있어서는 영농할 양식이 없으니까 영농하기 위해서 그네들에게 하곡 수집을 아니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추곡수집을 잘 할려고 하니까 건설적 의미에서 하곡 수집을 하지 아니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곡가가 작고 암시장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곡수집을 하지 아니해야 되겠고, 또한 치안상으로도 역시 하곡수집을 아니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국가의 재정이나 노력 손실상으로 보아서 이번의 이 하곡수집만은 중지시키는 것이 무엇으로 보든지 지당한 줄로 알어서 하곡수집 중지시키기를 본 의원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조리있게 명철하게 설명해주신 것 또 긴급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양해합니다. 그러나 국회 전체로 민족 전체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곡수집을 우리가 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만치 지금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은 다 할 자리가 못되였으니까 아무리 하드라도 형편을 생각해서 추후에 우리에 일이 다 된 다음에 말씀하시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한다고 하드라도 작정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드르실 것은 전형위원의 보고를 드를 것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전형위원의 보고 준비가 되였으면 그것을 듣는 것이 제일 긴급할 것입니다. 지금 전형위원의 보고가 곧 내려온다고 말이 있읍니다. 긴급한 이 문제로 인해서 두 어깨의 책임이 대단히 무거워질 것입니다. 아까 그 문제는 비교적으로 먼저 되지 안해도 과히 급하지 않으니 조곰 중지해놓고 급한 것을 먼저 해놓아야 그런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중기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의장 이승만''' 그 문제에 이야기하다니 무슨 조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의회 앞에 놓인 문제는 전형위원의 보고하는 이야기니까 다른 것은 순서 밖에 이야기입니다. '''◯김중기 의원''' 보고 듣기 전에 잠간 한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이 있기는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아직 순서에 좇아서 하지 않었으니까…… 본 의원도 뒤로 밀자는 문제가 많이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하곡수집의 문제는 시기를 기달려 하자고 하섰는데 이 문제는 긴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충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교섭위원이 당국에 교섭 해가지고 중지하기를 고려해달라고 교섭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원 앞에 보고해 주섰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순서로는 전형위원 보고인데 아직 안내려왔으니까 긴급사이었으면 말씀하시요. '''◯진헌식 의원''' 우리가 긴급 결정할 것이 있읍니다. 어제도 본회의에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반수로 하느냐 다수결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읍니다. 아까 의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남의 나라에 있어서는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에 있어서 남의 나라에 있어서는 이틀로 했다는 말씀도 들었지마는 우리로서는 남의 나라에서 이틀로 한다면 우리는 하로에 해야 될 형편이니만치 우리는 앞으로 표결하는 데 있어서 다수결로 하느냐 또는 과반수로 하느냐 이 점에 있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3분지 2 다수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국회법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일 결정하자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윤재근 의원''' 그것은 준칙 제1조를 통과시킬 적에 과반수 조건으로 표결한 것으로 통과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중한 법안은 이미 과반수가 통과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은 조건이 기정되여 있으니까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ogfzb6caedwrita0uw65gk2smtptrl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7 250 96004 467691 350480 2026-10-21T18:10: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니다. '''◯의장 이승만''' 아직 전형위원의 보고가 준비 못 되였다면 한 가지……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육홍균 의원''' 지금 전형위원의 발표까지 잠간 시간이 있다고 해서 나왔읍니다. 아까 황두연 의원이 제의하신 하곡 공출에 대한 이것을 반대하자고 하는 결의를 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황 의원으로부터 조리정연하고 또한 온 조선 농촌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였기에 저는 재언하지 않읍니다마는 이 문제야말로 결국 주저할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민 전체가 지금은 선출된 우리 태도 우리 국회에 반영된 여론이 어떠한가, 시방 유일의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아직 정부를 조직하고 법령을 시행할 직권이 없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하곡수집을 반대한다고 하며 이제 결의해서 군정당국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아까 황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승만''' 동의 재청이 되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박해극 의원''' 하곡공출로 말할 것 같으면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마는 이번 의회는 군정과 관련이 없는 의회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결의기관이요 정부는 집행기관이니까 우리의 정부가 없는 이상 우리가 아모리 결의해도 소용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하루바삐 우리의 정부 속히 수립해가지고 우리 정부로 하여금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법리에 해당하고 사실에 해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 공출 문제가 나올 시기가 아닙니다. '''◯의장 이승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없습니까? {{왼쪽 여백|2em|(「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할 일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잘해도 우리가 하고 못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마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야기할 때에 하곡수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만 민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결의해서 보내야 소용이 없고 그것을 결의해서 보내면 섭섭하게 생각할테니까 우리가 할 일만 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혀 섭섭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아무리 급하드라도 중지해두고 우리가 할 일을 먼저 작정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지금 전형위원 보고를 기달리는 중에 한 가지 국회에 대해서 긴급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의 제출 문제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예산 문제의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예산을 사무국에서 제출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토의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토의가 아니고 보고에 끝이는 것입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9. 국회예산보고의건'''{{내어쓰기/e}}}} '''◯사무총장 전규홍'''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직 국회의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였으니만치 임시로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경비로 재무부에서 배당된 금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인건비 647만6650원이라는 것이 인건비로 배정이 되였읍니다. 기타 인쇄비, 용품, 물자 등 예산이 190만7500원이 배당이 되였습니다. 그외에 의사당 준비, 의원실 준비 등으로 5월내에 배당될 것이 100만원이 있읍니다. 그래서 합계 938만4150원이 배당되였읍니다. 이것은 5월 한 달의 예산으로 배당된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세목을 말씀하시요」 하는 이 있음)}} 인건비 647만6650원, 월급이 631만2450원, 일급이 1만1000원입니다. 여비가 13만4000원입니다. 교통비가 5400원입니다. 통신비가 5400원입니다. 기타 5400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건비로 된 것입니다. 인쇄비가 65만원이 배당되고, 기타로서 15만7500원이 되였읍니다. 용품, 기타 물비로서 110만원입니다. 기외의 백만원이라는 것은 의원실, 기타 준비하는데 테이블, 체어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배당된 것입니다. 이것이 6월분입니다. 이것이 임시 경비로 배당된 것입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이 보고를 들으섰으니까 고만이지마는 이것을 나는 사무국에 넘겨서 등사판으로 거기서 의원에게 가지게 하도록 하라고 내일이라도 하라고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조목조목 해가지고 자세히 보아서 나올 때에 얼른 미리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려면 불가불 먹어야 하겠고 또 법이 되여야 일을 하겠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의원에게 얼마식 지정되여 나갈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월봉으로 매 의원이 사라나{{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jhfdcpl4yr4ybhm779vxkmg2b73ao32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1 250 96005 467705 350481 2026-10-21T18:26:3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숙고해서 검토하기 위하야 오날은 휴회하고 내일 개회하고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 의원 188, 가에 95, 부 21, 과반수로 가결되였읍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부의장 신익희''' 아까 말씀하였어요. 국회의장에서는 박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그러면 정한 시간 남어지 3분 있읍니다. 내 시계로……. 그러면 내일 아참에 계속해서 개회하자는 것 시간 이미 선포해드린 바와 같이 상오 10시입니다. 이것으로 오날은 산회합니다. {{오른쪽|(하오 5시 산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flhsjbnb060qcg7gorwpi7aj7e4lhx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8 250 96006 467692 350482 2026-10-21T18:11: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갈 정도로 능히 다른 데에 요구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굴머서 배를 쥐고 지내는 동포 이런 동포가 있으니만치 넉넉히 지낼 수 있게 여러분은 그러한 생각은 없겠지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생각하실 줄 압니다. 또 수백만원 여러 천만원을 가지고 쓰라고 하드라도 우리는 우리에 갈 길을 정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경제해서 샐틈이 없이 실수없이 잘 생각해서 나라와 우리 민족에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목적해야 됩니다. 또 국회 안에서 또는 경비라는 것도 나무 나라 국회에서 써가는 대로 쓸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부지런히 해야 되겠고, 사무원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주려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틀에 할 일을 하로에 하도록 그러한 수효로 주려가지고 공무원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수효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고 경비 쓰는 것도 경제하야 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도연 의원''' 지금 사무총장 보고에 의지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 예산이 6월분으로 얼마라는 것이 배당이 되였다고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면 6월분의 배당이라고 하는 그 수자가 어떻게 나온 것이며 또 누가 그것을 정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 자체가 정한다든지 또 그것이 임시적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의장간부에서 임시로 정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총장이 몇몇 작정된 바를 보고된 것은 누가 정했으며 어떠한 수자가 그렇게 나왔는가를 잘 알 수가 없겠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국회 예산을 세우는데는 거기에 예산을 세울 어떠한 위원이 선정된다든지 또 만일 위원이 선정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임시로 우리 국회 간부에다가 일임한다든지 그러한 형식을 가추어서 우리가 쓰는 6월달 한 달의 예산을 세운다든지 혹 몇 달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것이 정당한 예산의 수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사무총장이 보고한 것은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따라서 우리 국회의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간부에 일임해서 세운다든지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의장 이승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해가는 경비라고 생각하니까 이만침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마십시요. '''◯정준 의원''' 지금 김도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회의 재정은 역시 자주성을 갖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합니다. 군정당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를 염려해주는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무적인 방식은 우리가 자주성을 취할 필요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부면에서 또 문제가 되지마는 특별히 이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 절대적인 자주성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국회에서 재정위원 5명을 내서 돈을 어데로부터 수입을 하고 지출을 하든지 이 재정위원이 세우고 또는 지출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 자리에 내놓아서 원만 통과하도록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재정위원 5명 내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의장 이승만''' 이런 문제를 잘못 이해를 해서 토의를 할 것 같으면 남의 호의를 손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를 해가지고 할 때에는 재정이 얼마나 있어야 될 것을 누구나 양해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로바삐 속히 내논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곰도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마실 것을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이석주 의원''' 저는 대한노총의 소위 중앙 상무라고 해서 아까 황두연 동지에게 하곡수집 말씀할 때에 저도 역시 현지에서 본 관계로 하곡수집 문제 같은 것도 말을 못하는 원인이 있읍니다. 또 금번에 의회 경비문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마는 그 점에도 저는 소감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가 해서 나온 것입니다. {{들여쓰기/s|1}}첫째, 우리 국회의 성격을 먼저 구명해야 되겠읍니다. 우리 국회는 절대 자주성이 있는 동시에 과거의 입법의원과 같이 군정에 소속해서 군정에다가 제의를 한다든지 거기의 지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경비도 우리 손으로 했으면 좋겠지마는 어{{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mvn5t53627jebbjq0hzlmzr8uicwxjc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9 250 96007 467693 350483 2026-10-21T18:12: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9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들여쓰기/s|1}}</noinclude>쩔 수 없는 관계로 주는 경비는 그대로 절약해서 쓰겠지마는 군정의 협의기관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올시다.{{들여쓰기/e}} '''◯의장 이승만''' 그것은 그 말씀 그만침 말씀하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다 된 줄로 압니다. '''◯이정래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사무국에 요청이 하나 있읍니다. 오전에 확성기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대부분 뒤에서는 말씀이 들리지 않었서요. 그러므로 기술자를 여기 언제든지 배치해두엇다가 고장이 나면 곧 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의장께서 오전 중에 저이들과 같이 끝까지 회의를 심사해가지고 지내신다는 것이 대단히 건강에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과히 중대하지 않은 것은 부의장 두 분께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도와드리면서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의장께서 건강에 해로움이 없도록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말씀하신 의원의 뜻때로 의장이 잠시 쉬시겠다고 날더러 대신 사회하라는 의뢰가 있읍니다. 시방은 전형위원의 헌법 및 국회법기초위원 선정하는 보고가 있겠읍니다. 내가 아는 한도에서는 벌서 다 작정이 되였는데 지금 아마 정초하섰으니까 곧 내려와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이라도 우리는 우리로서 당장 급하게 해갈 일이 있으면 의견을 얘기하시고 작정하실 수 있는 것 또 작정할 수 있습{{SIC|ㄴ|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10. 하곡수집중지에관한건'''{{내어쓰기/e}}}} '''◯이문원 의원'''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마는 긴급하고 또한 우리가 수습하는 의미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어떠한 태도를 작정을 해야 되겠다는 작정하에서 간단히 제안할랴고 합니다. 아까 황 의원이 말씀하신 농촌의 사활 문제인 하곡공출 문제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한 데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내용에 동정 않는 의원은 없다고 보지마는 그 처리에 있어서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그 권한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 문제를 소홀히 지을려다가 그 결과에 있어서 오히려 어떠한 우려를 사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조치를 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조곰 한거름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정부는 없지마는 우리 배후에 피를 같이한 삼천만 민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아모리 군정일지라도 그 농촌 대중은 우리가 통하는 대중이지 군정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리고 이 공출 문제는 시기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권리가 돌라오며은 적당히 해보자는 그러한 막연한 말 가지고서는 아마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말 되었다는 얘기를 농촌에서 드를 때에 그것만으로는 위안을 갖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만족치 않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왕에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거니와 말이 이와 같이 진행된 이상에는 좀더 우리 국회의 의원으로서 그 처리에 대한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 하는 의사로 말하면 최소한 우리 국회로서는 하곡수집까지 중지하자는 것을 성의것 합의했다는…… 그러나 단 법리적으로 여사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정도라도 확실히 우리가 처리를 해놔야지 만일 안해놓았다가 그것이 필요한 줄은 알었지마는 군정하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고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중단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진실한 성의를 우리 배후에 있는 농민이 오해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최소한 하곡수집을 중지해야 되겠다는 의사발표를 해서 지금 바가지를 훑어 소틀에 간저려서 먹고 날마다 배곺은 생각을 하면 「인제는 의회가 소집되였으니까 우리를 도와줄까……」하는 그 간절히 고대하는 농민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예의를 잃어서는 안되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이 발언을 청하신 의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의장께서 간단한 말을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는 인민 대표 우리들이 여기서 작정한다는 것 물론 우리 인민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방 얘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절차를 밟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우리 인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잘 알어요. 그러하니 여러분 의원 동지들은 다 책임이 그만침 무겁고 그만큼 현명하신 처지이니 만큼 자중하시면서 발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 물론 우리 민중이 다 요구하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kiyz2zeweup6gds0j2h0izhm2geh7r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0 250 96008 467694 350484 2026-10-21T18:13: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바이며 그 사정은 다 말하지 않어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결의하는 것도 좋지마는 만약에 그 책임에 있어서 민중에게 오히려 악례를 두어 우리에게 부과된 바를 못한다면 국회를 오히려 우려화시키며 앞으로 결의하는 중대 의사에 큰 지장을 주어 민중으로 하여금 오히려 악{{SIC|여|영}}향을 줄까 두려워 삼가 이 문제는 물론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민한 우리 국회를 반향된 것은 사실이지마는 더 토의 않기를 바라고 또한 금후 우리에게 완전히 권리가 와서 능히 물을 보고도 떠먹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때에 말씀하기를 요망합니다. {{왼쪽 여백|2em|(「옳소」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익희''' 시방으로부터서 전형위원의 헌법 및 국회법 기초위원 선정한 경과와 그 전말을 보고하겠습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11. 헌법등기초위원선임보고의 건'''{{내어쓰기/e}}}} '''◯이윤영 의원''' 전형위원 보고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실 바와 같이 전형하기에는 참 신중을 기하고 또 만전을 우리들이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위원 수효가 정해저있고 또 들어가야 될 분이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198명 우리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 좋을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각 맡튼 분들이 그 자기의 지역마다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여러 번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유감스러운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하기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을 다 할려고 해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고를 내놓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첫째는 여러분이 전형위원을 택하실 때 여기에 나타난 그 정신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어떤 지명을 하는 사람으로 열 사람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도 있었지마는 결국에 있어서는 각 지역을 평균히 할 수 있는 대로 대표하게 해서 이 헌법과 국회법 이런 중요한 일을 기초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위원들은 이 전체 결의의 그 정신에 근본해서 제일 먼저는 각 지역을 평균히 대표하게 하도록 그와 같이 원칙을 정하고 지금 현재의 198명을 도별로 나누어서 거기의 비율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위원을 내도록 그와 같이 작정했습니다. 또 그러하되 각 방면을 참고해서 그이의 거기에 대해서 일할만한 역량이나 혹은 어떤 층의 혹은 어떤 단체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참고해서 여기에 그 전형위원들이 전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각각 각 도에서 그 선출된 전형위원들이 그 도의 인사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원은 다른 도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냐 할 것 같으면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도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분보담 정확히 잘 아는 그러한 관계로 그분이 전형을 해서 내놓아가지고 우리 전체 전형위원회에서 그것을 평정하기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단천으로 하느냐 배수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단천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너무 거기에 여유없이 세 사람이면 세 사람만 다 해놓고 볼 것 같으면 그것이 가장 신중을 기한다고 볼 수가 없는 까닭으로 거기에 있어서는 배수로 해가지고 배수를 내놓아가지고 전형위원 전체가 평정을 해서 결정 되는 대로 작정을 하고 여기에 보고하기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다 같은 분 참 이분도 들어가야 될 터이고 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형위원이 많이 전체로 고심했고 또 각 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했읍니다. 또 하나는 전형위원이 다 여기에 있어서는 빠지느냐 혹은 전형위원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참가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토론을 했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를 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물론 다른 분을 천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 일을 위해서 생각할 때에는 그 전형위원이라고 해서 그 전부 다 빠진다고 하는데 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진퇴대를 다 같이 하자, 전형위원들이 다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아니 들어가면 그만두자 이렇게 논의가 되다가 결국은 전형위원이 거기에 배수 공천하는 데에 내놓아가지고 거기에 결정되는 대로 여기에 보고하게 하자고 그와 같이 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의 수효는 작정되어 있고 들어갈만한 분은 상당히<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4ywo5zpkn5xwivglz39r9btn90fvlio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1 250 96009 467695 350485 2026-10-21T18:14: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많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결정이 대단히 어렵고,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정하신 원수대로 보고하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충분하고 또 유감이 없이 되었다고 도저히 말할 수는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정된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로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먼저 여러분 앞에 보고를 해디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의가 없을 것 같으면 크게 글로 써서 부칠터입니다. 먼저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입니다. 류성갑, 김옥주, 김준연, 오석주, 윤석구, 신현돈, 백관수, 오용국, 최규옥, 김명인, 이종린, 이훈구, 유홍열, 연병호, 서상일, 조헌영, 김익기, 정도영, 김상덕, 이강우, 허정, 구중회, 박해극, 김효석, 김병회, 홍익표, 서성달, 조봉암, 이윤영, 이청천, 이상 제씨는 삽십 분입니다. 삽십 분인데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으로 전형해서 보고합니다. 다음은 국회기초위원 15인이올시다. 장기영, 전진한, 최윤동, 이원홍, 김약수, 김장열, 정광호, 김봉두, 배헌, 김명동, 성낙서, 정구삼, 이유선, 서정희, 윤치영, 이상 제씨는 국회법기초위원 15인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부의장 신익희''' 여러분 시방 전형위원의 보고를 다 드르신 줄 압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시고 작정하서야 되겠읍니다. '''◯한암회 의원''' 전형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시간 많이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헌법 제정은 앞으로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대단히 의의가 중대하고 큽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기초위원은 될 수 있으면 각층 각 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사람이 나와야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층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노동자 농민층에 대해서 그 조직력이라든지 혹은 그 층을 대변할, 정식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참석 안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초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실 줄 압니다마는 노동자 농민이 국회의 헌법 제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네들을 직접 대변할 사람이 거기에 참가 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들은 상당한 실망과 또 여기에 대해서 다소간 의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이 점을 좀더 충분히 고려해서 노동자나 농민이나 진실로 헌법 제정에 있어가지고 자기네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부의장 신익희''' 별로 다른 분 의견없습니까? '''◯한암회 의원''' 헌법 제정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헌법 제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아는데 이보다 나는 잘 아는 분이 빠진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얼골도 모르고 인사도 못했읍니다마는 과거부터 얻어들은 분으로 우리 거제도에 사시는 서순영씨가 빠질 것 같으면 도저히 헌법 제정의 본의가 아니고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신국가 헌법을 제정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여기에 이 점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서순영 의원''' 그런데 전형위원에 맽긴 권한에 한도를 두어야 될 줄 압니다. 전형위원의 기초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전 권한을 맽겼다는 이 자리에서 이 점에 대해서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형위원이 기초위원을 낸 그것은 여기서 다시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본격적으로 이 자리에서 변경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문제에 있어 의장께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여러분 아시다싶이 전형위원에게 맽겨서 전형해온 여러분이나 다른 여러분들은 대수 보고가 되여가지고 작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볼 때 전수를 전형해서 내놓고 선택하는 것이 보통례입니다. 어떤 때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전수를 거이 다 작정해가지고 대외에 내논다 할지라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되야 될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대외의 의사도 수정할 수가 있고 다 말할 수 있읍니다. '''◯이항발 의원''' 이것은 기초 전형위원이 선출한 제씨에 있어서는 저로서도 다소의 유감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모히신 의원 제씨는 농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이러한 의원이 많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농촌을 근거로 해서 나오신 농민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농민에 대한 지식, 농촌에 대한 농민의 이해관계는 잘 알 줄<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6hltt7olnlgnqsdllxffry0p02nfmzd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2 250 96011 467696 350490 2026-10-21T18:16: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압니다. 그러나 도 외에 있어서 생활하는 노동자의 생활형태라든지 노동자의 모든 그 의도라든지 점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촌을 대표해서 전진한 그 의원이 지금 노동자의 대변일만한 이런 의원이 많이 나오지 않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끝으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에 여기 모히신 의원 제씨는 모두가 다 빈란한 생활을 해왔고 또는 과거에 있어서 박해도 받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비록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러한 의원이 많이 선출되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전형위원을 선출해서 국회법 또는 헌법을 제정하는 기초위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부여해왔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심사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 또 농민을 위한 주로 농민 노동자를 근거로 헌법을 제정해 주시기 저는 바라고 이로써 끝을 마칩니다. '''◯조한백 의원''' 지금 전형위원이 위원을 선출해서 보고했는데 제가 그 보고한 바를 일별할 때 도저히 아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저 이외에도 아지 못하는 의원이 많으실줄 봅니다. 그 의원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하므로 오늘은 제 생각에 휴회하고 제출된 의원에 대해서 각 의원을 통해가지고 잘 검토해가지고 전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일부만 수정하느냐 그것을 내일 결정에 나가도록 동의합니다. '''◯조영규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중대한 안건은 세 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신상학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러면 시방 이 의원의 안은 좀 심사할 필요가 있으니 오늘 이 문제는 휴회하고 반나절 동안의 순서로 해가지고 내일 개회할 때 작정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재청 삼청이 있어요? 의견 있습니까? '''◯이성득 의원''' 헌법급 원법 제정위원을 45명을 발표한 데 있어서 전형위원이 전형한 바를 심사하자면 그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므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별로 전형위원을 신중히 고려하야 정하고저 열 분을 선정한 후에 또 전형한 위원을 심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규분이 생기게 될 줄 압니다. 심사는 누구만 심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지연되는 데 따라서 일단 점점 지연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 있어서 자포자기의 뜻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의아한 점을 갖고 자아의 반성을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일을 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의원을 선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이 자리에서 자체의 뜻을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될줄 생각합니다. 반성하지 않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수히 우리가 구별할 관점입니다. 내가 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혹 불안이나 불만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삼천만 우리 민중의 대표자가 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성립된 국회는 국회다운 국회가 되지 못할 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헌법과 또 국회법을 잘 제정해 달라고 해서 일임한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읍니다. 또는 그 헌법과 국회법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또 자신이 스스로 그 법과 그것으로만 다수 정원된 도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이라도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준칙에 의할 것 같으면 5명이나 10명의 의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점을 파악해서 또 일할 수 있고 이 점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제정해놓고 찬성으로 하여금 국회에 대한 대외에 위신을 잃지 않도록 추진하여 자신 찬성하기를 필요로 하는 의미에 그 의미에 그 의견에 개의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동의에 대한 찬성이 있고 당장에 개의를 표하신 이가 있애요. 하로 동안 심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이 자리에서 의결하자는 개의입니다. 재청있어요? '''◯김봉조 의원''' 재청합니다. '''◯백남채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러면 이 개의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자리에서 전형위원의 보고를 처리하자는 개의입니다. 삼청까지 있어요. 개의에 대한 의견있습니까? '''◯서우석 의원''' 저는 개의에 찬성하는 뜻을 표시할려고 나왔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전형위원의 성질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전형위원이 대개 두 가지 성질로 선출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전형위원의 권한이 추천하는데 끝이는, 즉 추천한 전형위원이냐 또 한 가지는 전형위원의 권{{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g9xj13bidvsuxrcv7b3ymtxgf7e15gz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3 250 96012 467697 350491 2026-10-21T18:17: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한이 선정하는, 즉 선정된 전형위원의 성질을 갖었느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시 결정한데 보면 전형위원을 열 분을 내서 여기에서 헌법급정부조직법에 대해서 30인 또는 국회법 의회준칙에 대해서 15인을 전형한 그것을 본다고 하면 그 전형위원이라는 것은 선정한 의원이라는 것이고 그 자체에서 명백히 들어났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추천 전형위원이라면 배수라는 15명 그 사람을 추천해서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 본회의에서 결정하자는 것이 간접이나 또는 직접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전형위원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즉 여기에 내놓면 그 전형한 것은 여기에서 이의하지 않고 그만 통과한다고 하는 이미 전형위원을 낸다고 해석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문제가 동의에 대해서 개의된 이상에는 부득이 이 동의와 개의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순서에 있으니만큼 저는 개의에 대해서 좋다고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올시다. '''◯이구수 의원''' 그러나 이 전형위원은 우리 국가에 사정을 잘 모른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우리나라를 본다면 역사로 말하드라도 8할 이상이 농민이올시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선출된 선생을 본다면 우리의 농민은 별로히 뽑은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볼 때 국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매일 조석으로 밥을 먹을 때에 우리 농민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는 예를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농민에 대해서 몇 사람이 선출되지 않은 데 대해서 나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만 이해하는 이구수가 아니올시다. 물론 우리 삼천만 동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저 38선을 깨트리려고 나온 이구수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투쟁하려 하는 의사를 표하고저 나온 것이올시다. '''◯이남규 의원''' 전형위원의 보고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받어야 되는 것은 통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받는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잘 했을 것이라는 그 결과를 결정을 보는 데에서 비로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여집니다. 그러나 이 의회가 참 되여지니만큼 지금 여기에 전형해내는 데 통과해 나가지 못한 데에서 그것을 알어보지 않고 또한 그대로 채용했다는 것 그것을 무의미하다는 이런 점에서 만일 전형위원의 보고를 그대로 채택을 할지라도 만일 전형위원들이 전형해논 것을 잘못된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불신임을 하느냐 하는 이 점은 우리가 여기 선출되여지는 그 결과를 가저오는데 그 이후에 될 것이라는 그 의미에서 동의를 찬성하는 동시에, 또 하나는 전형위원이 전형한 그 보고의 결과를 들을 때에 본 의원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전형하는데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형위원을 선택하게 될 때 인물로서 표시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서 표시했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을 때 도로서 표시한다는 그 회의는 어떠한 계급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도에 의하야 국한이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였다는 것을 잘아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일당의 사람을 알기 때문에 도로서 그 전형위원을 선택했다고 하드라도 그 전형위원이 열 분이 나와가지고 전형하는 데에는 전국적 이러한 성질을 띠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위원들이 그 도에다 한 사람의 주의를 좇아가지고 그 원칙 아래 전형했다는 것은 퍽으나 한 유감의 뜻을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또한 전형할 때 나는 남의 도의 사정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도에서 전형위원을 보내게 될 때 우리 도의 어떤 계급이 나오게 될 때 그 한 사람에게 다 전부 특권을 안주었을뿐 아니라 선택해 보낸 대에 열 분이 각 도에서 나온 것은 전형될 때 우리 도의 사람도 우리 도의 사람이나 다른 도의 사람이나 인물의 본의해서 그렇게 전형한데 한 사람이 드러가서 그랬지 우리 도에 있는 모든 그것을 가담하고 전권을 맽겨준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데 성질상으로 말씀했을 뿐 아니라 만일 그 도의 사람으로 그 도에 배급된 그 사람을 전형한다면 반드시 그 전형위원을 단순히 자기를 대표해 나온 것일 것입니다. 한 도에서 나간 그 사람도 자기 도에서 나온 그 사람을 자기 도의 대표를 몇 사람 지적했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한 것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도에서는 모르겠읍니다만{{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aqyw05rycjlnbpm4a1um19pca33wci6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4 250 96128 467698 350726 2026-10-21T18:18: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은 본 도에 있어서는 인물본의라고 보는 것이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것이올시다. 만일 도를 표준한다는 이런 원칙에서 만일 선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균형적으로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에 있어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편으로 그런 것이 없지 않어 있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권리를 너무 광범위로 이런 폐단이 된 것인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일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금번 전형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전형하는 원칙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전형의 권리를 맽김에도 그들은 정당히 권리를 가지고 전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적당하게 할 것이고 만일 잘못하였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시금 우리는 당연히 이를 물리칠 이런 권리가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지금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우리 의원이 전부가 한번 심사하는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옳다는 의미에서 동의를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왼쪽 여백|2em|(박수)}} '''◯부의장 신익희''' 여기 무슨 일하는 것 한 분 한 분이 다 알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회 형태로서는 박수가 없어요. 박수를 하는 것 금지하는 것 국회 있는 나라에서 다 쓰는 전례입니다. 박수라는 것은 다섯 사람이 처도 박수고 두 사람이 처도 박수고 열 사람이 처도 박수란 말이예요. 이후에는 박수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안에 대해서 찬부로 여기실 때에는 물론 정신활동에 있어 위반하실 사람도 있고 말을 길게 하실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한데 모혀서 의견 발표하는 데입니다. 한 분, 두 분만이 독점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특별히 주의하시고, 또 한가지 회의의 통례이지만 한 문제에 있어서 두 차례, 세 차례 발언을 요구하시는 데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 주십시요. 두 번 이상, 세 번까지는 허락하지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1차 발언하시는 것이 통례입니다. '''◯조국현 의원''' 아까 전형위원의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우리가 최초의 국회의원을 튼튼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6대 종교가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6대 종교를 무시하고 할 수가 없읍니다. 각계각층 6대 종교를 만일 무시했다고 하면 이것은 단연코 수리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이남규 의원이 찬성에 절대로 지지하는 동시에 저는 어데까지든지 거부하고저 합니다. '''◯김도연 의원''' 이것은 전형위원이 선택된 점에 대해서는 또 잘 아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문제되어 있는 것은 이 전형위원 선정이 혹 선임이 잘못됐다는 점 또는 각계각층을 망라 못했다는 점 그것이 지금 말씀이 되여가지고 결국 그것을 다시 재심사하자는 점에 있어서 지금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와 개의를 논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전형위원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상고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칙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준칙 제8항에 있어서 준칙에 이와 같이 되여 있읍니다. 의원 선출의 방법을 의원 열 분을 선출하야 일임케할 것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준칙은 우리가 통과한 것입니다. 또 전형위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자기가 임선할 권리를 우리 준칙으로 주어야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만약 전형위원이 지금 임선한 것이 전형하는 데에 방법을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형위원을 불신임하고 다시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 전형위원을 불신임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다시 이것을 재심사한다든지 재고려한다든지 여지가 없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준칙을 부인하신다면 모르되 이것이…… 전형위원은 준칙에 의지해서 우리가 선출했고 또 전형위원은 그와 같은 권리가 부여되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동의라든지 개의는 우리가 이 준칙을 무시하고 동의 개의가 성립되지 않었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 먼저 문제는 임선이 잘못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전형위원을 불신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준칙에 의지해서 이 임선은 정당하게 된 줄 알고 우리는 여기에 유감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 먼저 동의 개의에 지금 그것의 논의를 하는 것보다도 이 준칙의 개선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아니될 줄 믿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런데 설명이라는 것보다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aelhfmporgq37tnz690d1q1fczkafr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5 250 96129 467699 350727 2026-10-21T18:19: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69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간단하게 말씀하겠는데 준칙의 원문에는 전형위원 10인으로 하여금 일임한다는 것은 얘기되였고 물론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추천하는 전형위원도 있고 선출하는 전형위원도 있다 그럴 수도 있읍니다. 전형위원이 선정한 결과를 가저와서 보고드렸단 말이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참고가 없어요. 이것을 내일 아츰까지 두고 심사하자는 많은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별로 특별히 심사하자는 것이에요. 또 각자 각자 두고 심사해 보자는 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작정하자 작정된 범위에 있어서는 통과하자는 그것은 동의니까 좀 성립될 수가 있고 개의로 말하면 당장에 여기에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의 성립될 수가 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회의시간은 한 시간 가량 남어 있읍니다. 여러분 찬부 동의나 개의나 그렇게 되였을 때에는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범위를 작정하기까지 동의 개의의 찬부만을 명백히 말씀해 주서야 되겠읍니다. 다른 문제를 성급히 해가지고 얘기하면 시간만 허비하고 요량이 없는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말씀하시는 것 듣건대 규칙상으로 말씀하신 이도 있었고 또는 여기에 대하여 부인하고 공평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전형위원의 한 사람도 아니고 또는 이번 선택함을 입은 사람의 하나도 아니올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말씀하겠는데 일일이 따지자면 여기에 나온 이 사람도 즉 대표자입니다. 200명 중에 저보다 나으신 이도 있고 못하신 이도 실례입니다만은 계시리라고 믿읍니다. 여러분 아무조록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별로 무리라 아니 합니다. 어떤 이는 나와 말씀하기를 이런 층의 요구가 가장 대중적이라 할진데 그 방면 사람을 택하는 것은 좋지 않은가. 요컨대 근로 대중, 농민 대중, 종교 방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했는데 역시 사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우리가 전형위원 열 분을 택할 때 문자 그대로 신중 이상의 신중을 기우려서 택했고 그만큼 힘을 드려서 각 도별로 했으니만큼 필시는 어제밤을 거처서 한 줄 압니다. 그러니 그의 공을 봐서도 그냥 받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이것을 또 뜻을 고친다든지 또 내일 미룬다고 운운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한정이 없고 끝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에 모름직이 바라건데 약간의 불만불평 혹은 불충분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근본 문제는 택함을 받은 의원들 역시 기초안을 제정한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만큼 기초안이 나온 다음에 있어서 우리가 왈가왈부해서 수정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모도 참작을 하드라도 그들 말을 들어가지고 아모조록 이것을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다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할 뿐이고 따라서 제가 의견만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와 개의가 있는데 성질로 말할 것 같으면 다소의 불만과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로써 포옹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기초안을 우리가 더 원만히 받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가지고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동의는 되지 않읍니다. 그러나 재개의는 할 수가 있읍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면 재개의를 합니다. {{왼쪽 여백|2em|(「그것은 재개의 성립이 되지 않읍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익희''' 이상 규칙에 대해서 사회하는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좇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문제가 복잡할 때에는 동의 개의 재개의까지 상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의보다 좀 고치는 개의도 있고 개의니까 조곰 다른 것이 있으면 또한 재개의있는 것입니다. 전형위원의 보고안은 다음 아츰 토의하자 그것이 동의하고 개의는 이 자리에서 처리하자는 것이고 재개의는 이 자리에서 처리하되 그대로 그 말대로 접수하자 그마마한 내용이라 말이예요. 회의규칙에 의지해가지고 시방 재개의 제기되였으니 재청있으면 재청하시요. '''◯최국현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재개의 또한 성립되였읍니다. 재개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십시요. '''◯문시환 의원''' 헌법 기초위원은 반드시 법률에만 충분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보다도 정치적으로 국민의 사정을 충분히 잘 살피고 있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전문적 내포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1aaxydkgbewe9hyz6n0732ujqs76nh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6 250 96130 467700 350728 2026-10-21T18:20: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0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네들이 물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 점에도 이는 헌법 기초위원으로 해방 이후에 곤란한 사상계를 수습할 수 있는 국책을 견지할 수 있는 이런 각계각층 이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형위원께서 전형해논 가운데 중대한 결함을 본인이 발견했읍니다. 지금 국회법급 규칙 기초의원 가운데에 전진한 씨, 김약수 씨 두 분이 있읍니다. 전진한 씨는 대한노총의 위원장으로 다년 곤란한 노동자들의 대변이시며 기후 건국에 있어서 노동자의 많은 이익을 위해 노력한 것이고 또 김약수 씨는 현 정당의 당수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분을 국회법급규칙의원에는 넣고 중대한 헌법 기초위원에 넣지 않었다는 그 의도가 어데있는지 전형위원을 대표하시는 분 나와 말해주십시요. 만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대한 결함이올시다. 여기에 의장께 부탁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토론중지를 하지 말고 시간 있는대로 충분한 토의를 하게 하여 200명 의사를 충분히 살핀 뒤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부의장 신익희''' 사회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전형한 사람이나 여러분께서 기다리라면 기다릴 뿐이지 특별히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조한백 의원''' 우리가 전형위원을 정하고저 전형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하드라도 그 결과가 우리 의원 전부 의사에 배치될 때 도저히 접수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을 접수해야 옳은가 아니해야 옳은가 우리가 그 임무를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서 검토하기 위하야 시간을 부여해달라는 것은 절대한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두어가지고 내일 결정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동의받자고 간청하는 바이올시다. '''◯김우식 의원''' 여러분 말씀 잘 들었읍니다. 중대한 임선에 대해서 가장 신중히 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 보낼 때 입니까? 우리가 가장 하로에 한 시가 바쁜 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가장 바뿐 것입니다. 이러한 바뿐 일을 우리가 이 임선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너무 보내가지고 타당하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여러분이 잘 생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198명 여러분 다 추천을 받어가지고 나오신 다 좋은 사람이올시다. 만일 198명을 동시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마음에 만족하시고 다 적당한 줄 생각합니다마는 사람의 수효는 한정이 있읍니다. 다 좋으신 분도 한정이 있는 만큼 여기에 심사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다 좋으신 분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째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의사를 어김이 없이 일을 해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신속히 해서 발표되였으니 여러분이 좀 마음에 원망이 계시드라도 제 생각 같어서는 그것을 미안히 생각해서 여러분이 잘 추천해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시간의 지정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신상학 의원''' 이 사람은 아직 나이도 미숙하고 아무 의견이 없으나 국회 개원 이래 비로서 등단이 처음이올시다. 오늘날 이 헌법 제정은 우리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오날은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후까지 특별히 계속해서 회의를 거듭한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금반 전형위원이 나오서서 좋은 기초위원을 선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마 더욱히 우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현명하신 선출된 위원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폐입니다마는 대개 어떤 분이 계시고 혹은 그분이 우리 헌법을 제정하는데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모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이것을 이야기할 시간이 정 없다면 우리가 삼천만이 갈망하고 있는 대변자라고 할 것 같으면 오날밤을 여기서 세우드라도 시간을 충분하게 얻어서 다시금 이 일에 대해서 심사할 기회를 얻어야 될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아까 동의에 삼청한 사람이올시다. 만일 이것을 급시 채택하자는 데에는 결사반대올시다. '''◯부의장 신익희''' 조곰 용서해 주십시요. 전형 책임을 졌든 동지는 아직 말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방 시간을 불가불 주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느 것의 무슨 문제든지 의견 이야기할 여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0f8r7j0hct80xts9wwwufbnw5tisrim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7 250 96131 467701 350729 2026-10-21T18:21:5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0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요. 지금 의견이 세 줄거리로 되여 있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찬동하고 어떤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대략 적시가 되였으면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여러분과 같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맡은 책임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의해드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 말씀하서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하는 것이라 그말이에요. 작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것입니다. 제1 독회, 2 독회, 3 독회 절차를 밟어서 글자 글자 토론하고 조문 조문 마련할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198인이 마찬가지에요. 누가 낫고 못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들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법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 전부 우리가 각기가 다 할 일이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조곰 내놓아서 책임밖에 맡기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성이 있는 큰 일이 나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을 여러분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중혁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께서 충분한 발언이 있으니까 지금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부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다른 의견없습니까? '''◯최헌길 의원''' 만장에 모이신 의원 제공 가장 국민의 추대에 의해서 나오신 인물자이시며 민중을 대변하실 여러분들 다만 최헌길만이 거기서 빠질 인물입니다. 금반에 이 선거 위원에 대한 문제는 전형위원이 전형한 결과에 있어서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이 나온 것이 사실인 동시에 우리가 다 이유를 일부의 이유보다도 대부분의 이유가 섞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모든 국민이나 과거 40년간에 정치의 훈련이 있었으므로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주의할 아량에 대해서 가장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점에 유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엽말절에 빠지는 동시에 우리의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형위원 선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문제삼아가지고 만반 토의한 결과 각 도에서 하나식 내기로 결정이 되여서 나온 그분입니다. 그분이 역시 자기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물론 뽑았읍니다. 이 전형한 30명이나 15명을 선출한 책임은 각기 자기 도나 자기 지방이 지는 것이 아니라 전형위원 전체로서 선출한 책임이 일부식 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형위원에 대해서 불신임하느냐 당선 당한 기초위원을 불신임하느냐 또 우리 자신이 전형을 잘못 선출한 책임을 지느냐 이 세 가지 논점에서 그것을 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형위원이 전형을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의 책임이냐 전형위원 전체의 책임이냐 또 거기에 한 명을 잘못 냈으므로서 각 의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 또 우리 전체가 이 전형위원을 냈으므로서 전체가 책임을 지느냐, 어떤 지방에 있는 의원만이 책임을 지느냐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하간 우리는 어떻든지 국가를 건설하고 인민을 우리가 사랑하는 의미하 헌법이라고 하는 중대한 법률을 기초하는 단계로서 전형위원을 선출하고 거기에 전형위원이 또 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읍니다. 만일 이 문제를 우리가 작정한 후에 우리가 많이 논란이 나면 요다음에는 전형위원을 선거할라야 할 방법이 없고 전형위원이 당선되었자 당선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모든 것을 허심탄회, 국민적 양심 우리 의원으로서의 양심 또 당선된 위원의 인물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전형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오직 장래 악례를 남기지 않는 의미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되 전형위원과 여기에 당선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너무도 시간과 날자를 천연시키지 말고 오직 우리가 세 가지 논란점으로 우리가 말다툼하였으니 오죽 원안대로 이 시간내에 가결해서 우리가 원만한 가운데에 일시일분이라도 빨리 우리 정부 수립 착수에 돌진해야 하겠고 동시에 이 임무를 준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신념을 가지고 이 다음 국가 일을 작정하고 동시에 의장께서도 속히 속히 이 문제를 원안대로 오날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비는 것이올시다. '''◯부의장 신익희''' 의장은 여러분 대신 회의를 맡{{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bupnvjd4v6bts66d8bfhdk2cgs51eb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8 250 96132 467702 350730 2026-10-21T18:23: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0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어보는 것이니까 의견 있으신 대로 말씀하시겠다면 언권을 중지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서서 더 말씀이 없고 얼른 작정하시겠다면 물론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시간이 30분 밖에 남지 않었는데 이 의원 발언만 허락하고 다음에는 허락하지 말고 표결하는데 의견있습니까? {{왼쪽 여백|2em|(「이의있읍니다」하는 이 있음)}} '''◯조국현 의원''' 이 사람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독립 달성에 급진한 마음은 다 같이 일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공연히 천연해가지고 독립이 하로 천연되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는 의원도 많이 있고 혹은 열 사람이 나가서 하로 저녁을 새서 한 것이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 하드라도 인정을 봐서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원도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중대성을 이제 잘못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연기식으로 되였다고 하면 오날 도모지 이 혼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별이나 무엇이니 파당을 내가지고 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파란이 나는 것입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옛사람의 말에도 「목메인데다가 밥을 급히 먹으면 체하기 쉽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연기식으로 하고 나갔으면 좋왔든 것입니다. 우리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기초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독립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일이 늦다고 하드라도 될 수 있으면 심의에 심의를 더 잘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이대로 내가지고 손해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을 통과할 때에 이것보다 더 지연이 10일 20일이 되여서 독립이 지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냥 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동시에 우리 전남은 전형위원을 소환시키겠는데 소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토의하고 싶읍니다. 우리는 전남에서 다시 토의하고저 합니다. {{왼쪽 여백|2em|(「전남만은 유보해주시요」,「전형위원을 불신임해요」하는 이 있음)}} '''◯김약수 의원''' 우리가 한 개의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에 흘러가는 조류를 알고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금반에 전형위원 열 사람을 정하는 데에 도별로 하자는 의논이 나오게 된 것은 이것은 우리 전민족을 일치결속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통일 문제라든가에 비추어본다면 그것은 반드시 최선의 방책이 아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인부터도 결정적으로 도별적으로 안하면 안되겠다는 주장에 가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인사 문제를 결정할 때에 너무도 소칭 대정당이나 단체의 암약이 너무도 심한 까닭으로 그것을 좀 제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치단결하는 체제를 표현시키기 위해서 도별적으로 한번 해보면 그런 소칭 대정당의 암약이 좀 중단이 될 것이라는 이런 고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반 또 전형해논 것을 보면 여전히 도별이라고 하는 그 윤곽을 따라가지고 소칭 대정당의 또 대정당적 방법이 순환적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합류, 즉 소칭 대정당과 금반 순수한 지방 여러분과의 조화가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로 국회가 잘 운행하겠느냐 그 운명이 거기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금반 전형위원이 선정한 위원이 그 일을 할만한 성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직각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와요. 그런 때문에 아까 동의하신 분이 우리로서 좀 검토해서 전형위원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 있으며 또 소칭 대정당과 무소속이라든지 지방의 순진한 신출 여러분과 조화가 잘 되였느냐 안되였느냐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때문에 오날은 이 정도로 끝이고 이 문제를 각기 돌아가서 잘 숙고해야 한다 이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와서 다시 이 안을 결정하자는 그 동의를 특히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부의장 신익희''' 이만하면 세 가지 의견에 대한 찬부는 다 발표되신 줄 압니다. 차례에 따라서 표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다고 하는 동지는 시간을 붙들어매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서용길 의원''' 일부에서 소환하자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까? 전라남도는 자기 도에서 선정한 전형위원을 불신임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을 표결하실 수 있습니까? '''◯부의장 신익희''' 여러분 주의하세요. 의장에게 말을 묻고 그러지 마시고 의견이 재개의 개의 동{{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dhavj54qvm1kqwdch7tn7yj43vccjr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9 250 96133 467703 350732 2026-10-21T18:24: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0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의 그렇게 있지 않어요. 작정하는 권리는 여러분이 작정하실 것이니까 만일 동의에 찬성하시면 재개의 개의를 물을 때에 부에 손들을 붓쩍 들어라 이말씀이에요. 그러면 동의가 성립될 것이 아니요? 동의를 찬동하지 않는지 개의를 찬동하지 않든지 그때에 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의견 있으니 의견 있으니 하고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박종남 의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전형위원측에서 말씀하신 중에 각계각층을 망라하섰다고 하였는데 물론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해서 45인을 선출했을 줄 믿읍니다. 그러나 45인으로서 만일 원만무결한 분이라면 다시 의논할 필요없이 절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전형위원측에서 말씀하신 분이 각계각층 인물을 망라하였다 하드라도 그분들이 원만무결한 분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읍니다. 각계각층을 망라하였다고 하니 저는 발표된 의원이 물론 소속정당이라든지 직업은 의원 명부에서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명부에 있는 직업이 확실치 못한 분이 있는데 이것이 결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표된 저분들이 지금까지 해내려온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자기의 직업과 또 인물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주섰으면 그로서 충분히 각계각층을 망라하였든가 또 어떠한 정신으로서 선출했는가 알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간단히 그분들의 특징과 주된 직업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요망하시는 바 이렇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각층각계를 망라하였다는 말부터 성립이 안되는 말이올시다. 일반 대중을 표준 삼어 할 때에는 각층 계급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 뽑혀진바예요. 우리는 일반대중이 아니라 그 말씀이예요. 여기에 무슨 각층 계급이 있어요? 사실 현재에 있는 것으로 단체별이나 지방별로 다 판명되여 있는 것이고 정당 소속이니 단체 소속이니 소속이 없는 것이니 이런 건 발표된 그것만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물을 것 없이 다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요. '''◯서우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여기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표결에 부친다고 하시는데 표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하실 것인가 또는 지금 지명되신 각 위원과 또 전형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이 표결에 참가 못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 피선된 위원, 즉 헌법 기초위원 또 국회법 기초위원은 이 표결에 참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이 표결에 같이 못할 것이니까 그것을 명백히 한 뒤에 표결하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서우석 의원의 말씀이 유리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전례상 의장이 무슨 설명을 하거나 약속할 여지도 없는 문제예요. 자기에 관한 문제는 자기가 표결권이 없다고 예비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전례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적에 자기가 요량하시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 결정적으로 지명이 되지 않었는데 권리를 제외한다고 하면 우리 회의를 위하야 미안한 일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다 같이 자중하는 이로서 각자 생각이 계실 줄 압니다. '''◯서우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면 재석 의원이 몇 명인데 그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을 제해놓면 재석 의원이 몇 명이나 그분으로서 과반수로 결정할 것인가 이것을 명백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 양심에 맽긴다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거기에 참가한다면 그 결의는 언제든지 무효가 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하서서 여기에 의장이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준연 의원''' 제가 보건데에는 헌법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 추천이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발언하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같어서 대단히 거북한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서우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전형위원 10명, 헌법기초위원 30명, 국회법 위원 15명 그러면 45명 전형위원과 중복된 이가 있습니다마는 55명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55명의 투표권을 박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의원이 전부가 198인인데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4분지 1의 의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나는 물론 의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표결할 때에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가 참가하지 못한다고 하는 통칙은 있지만 그러나 가령 김준연 한 사람에게 대{{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2ucdf1nkt0cx2c9ok0rwfnynpqu4r4x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0 250 96134 467704 350733 2026-10-21T18:25:2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0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해서 이 사람이 헌법 기초위원에 적합하느냐 그것을 물을 때에 김준연 자신이 결정권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형위원과 기초위원을 합할 것 같으면 중복된 것도 있지만 그대로 친다고 할 것 같으면 55명이 되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약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의장에게 주의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남규 의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묻고 말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채용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우리 원에서 채용되여지는 것이니까 그대로 내는 것은 법으로 되여지겠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방에서 정정당당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는 이상에는 여기서 체면 관계가 있어서 내가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 사실을 넉넉히 거부하는 이유가 이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결정을 지여가지고서 만일에 다른 지방에서도 전부 통과되지 않을 그런 내용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래서 전부 통과가 안된다면 모르거니와 어떤 지방에서는 좋고 어떤 지방에서는 못된 것이 있는데 그대로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 있어가지고 대단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으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만일에 그만큼 한 도의 전형위원이 정정당당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그 도에서 서로 의논할 여유를 얻어가지고서 결의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정당성의 결함이 있는 것을 지금부터 알고 들어가는 것은 이 앞으로 큰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이남규 의원이 제의한 문제는 대단히 신중한 문제이예요. 보통 사사 회의같으면 지방 표준으로 한 부문의 구체적 무슨 의견이 있다면 존중하지요.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일 때에는 전남 전북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럼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지방 지방 이야기를 말하시는 의원이 계시다면 특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지금 의장의 말씀에 의할 것같으면 어저께 지방별로 선출된 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의장께서 지적하신 것 같읍니다. 따라서 선출된 대의원의 전면적 결정은 아까 누누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로 지방에 따라서 비례제로 선출하였다는 것 이것은 의장의 의사나 저의 의사나 같다고 봅니다.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그런 견지에서 진실로 초당파적으로 허심탄회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두 분과 위원회의 기초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는 동시에 저는 동의에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부의장 신익희''' 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을 동지들은 생각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석주 의원''' 이만하면 토론이 다 된 것 같으니 토론중지하시기를 동의합니다. '''◯김상돈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토론중지의 동의 의견 묻지 않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통칙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 의원 188, 가에 151, 부 9, 절대다수로 토론중지 동의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다른 이견없이 성립되어 있는 세 가지 의견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재개의 원문 읽으시요. {{왼쪽 여백|2em|(서기 낭독 : 전형위원의 보고서 접수 통과할 것」}} '''◯부의장 신익희''' 간단합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고 재개의를 묻겠읍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 의원 187, 가에 78, 부에 5, 과반수 미만입니다. 그러면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개의 무러요. 개의는 오날 이 자리에서 처리하자는 것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여 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 의원 187, 가에 10, 부 82, 또한 과반수가 차지 못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개의 재개의는 미결 동의를 묻겠읍니다. 동의 내용 한번 다시 읽으시요. {{왼쪽 여백|2em|(「서기 낭독 : 전형위원의 보고를 검토하기 위해서 오후 회의는 휴회할 것」)}} '''◯부의장 신익희''' 동의 내용은 오날 이 시간에 휴회하자는 것과 조건이 없지만 중요한 부분으로 내일 아침 회의에 작정하자 하는 것이 기억되여지는데 동의자 누구이십니까? {{왼쪽 여백|2em|(「네, 같읍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삼청 마찬가지요? {{왼쪽 여백|2em|(「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동의 내용은 이 전형위원의 보고를 재차 심사{{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h3nykilri77viyyapozy7724tgdv1q9 페이지:국회회의록 12대 132회 개회식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96159 467523 350788 2026-10-21T14:41: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제132회국회}}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국회본회의회의록}}'''}} || {{더크게|개회식}} |} {{오른쪽|{{더크게|대한민국국회사무처}}}} ---- '''1987년1월26일(월) 오후 2시 개식''' ---- {{왼쪽 여백|3em|2='''제132회국회(임시회) 개회식순'''}} {{왼쪽 여백|2em|2=1. 개식}} {{왼쪽 여백|2em|2=1. 국기에 대한 경례}} {{왼쪽 여백|2em|2=1. 애국가 제창}} {{왼쪽 여백|2em|2=1.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 {{왼쪽 여백|2em|2=1. 개회사}} {{왼쪽 여백|2em|2=1. 폐식}} {{오른쪽|(사회 섭외국장 안중기)}} ---- {{오른쪽|(14시23분 개식)}} '''◯섭외국장 안중기''' 지금으로부터 제13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서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2=(일동 기립)}} {{왼쪽 여백|2em|2=(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읍니다. 녹음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2=(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읍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2=(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읍니다. '''◯의장 이재형''' 존경하는 김용철 대법원장과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제132회 임시국회 개회식에 즈음해서 당초에는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정당이 참여치 않은 채 소집이 요청되고 공고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개회가 된다면 이번 임시국회의 순조로운 운영이 자못 염려되지 않을 수 없었던바 개회를 앞두고 여야 양측 당사자의 인내 있는 대화와 절충을 거친 끝에 임시국회 운영의 방향과 심의 안건 내용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오늘 개원케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설치 건은 당초 소집 이유가 우리 정치인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수사상 가혹행위의 규명과 그 방지책 강구였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구상으로 생각되며, 다행히도 여야 교섭단체대표의원들이 개회 전에 원만한 타결을 보아 순조로운 운영방향을 작정한 것도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국회의장으로서 근래 제12대 국회에 들어와 모든 사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순조로이 풀어 나가는 의회주의가 존중되지 못하고 원색적인 대결만으로 치닫는 정치현상이 빈발하는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함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사회의 성숙도에 비해 정치의 영역만은 너무도 뒤떨어져 가고 있는 주인(主因)임을 인식해서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왔었읍니다. 우리 국회가 금년에 성취해야 할 의제들이 얼마나 막중하고 또 긴요한 것들인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발생한 이번 박종철 군 사건은 우리 국회에 또 하나의 큰 과제를 추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 수사상<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c110a7l8z3t2sqqy6zkqjh8ob9lslao 페이지:국회회의록 12대 132회 개회식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96160 467524 350789 2026-10-21T14:42: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개탄하여 마지않는 일일 뿐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은 췌언을 요치 않는 일입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의 영예와 우리 모두의 양심을 걸고 다시는 그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뼈아픈 반성과 방지대책을 확립함에 있어서 인권특별위원회 설치 안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시의에 적절한 구상인 만큼 그 조속한 가동을 위하여 머뭇거림 없이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오늘 우리 국회가 이러한 반성과 다짐의 자리로서 제132회 임시국회를 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이유로 국회를 소집하는 일이 없기를 염원하면서 개회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섭외국장 안중기''' 이상으로 제132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오른쪽|(14시32분 폐식)}}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1d5lttv5ybarish8lwp773rftsuuno 페이지:국회회의록 12대 132회 개회식 국회본회의.pdf/1 250 96161 467521 467511 2026-10-21T12:14:5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第132回國會}} || {{더더더더크게|'''{{자간|0.3em|國會本會議會議錄}}'''}} || {{더크게|開會式}} |} {{오른쪽|{{더크게|大韓民國國會事務處}}}} ---- '''1987年1月26日(月) 午後2時開式''' ---- {{왼쪽 여백|3em|2='''第132回國會(臨時會)開會式順'''}} {{왼쪽 여백|2em|2=1. {{자간|1em|開|式}}}} {{왼쪽 여백|2em|2=1. 國旗에대한敬禮}} {{왼쪽 여백|2em|2=1. 愛國歌齊唱}} {{왼쪽 여백|2em|2=1.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를爲한默念}} {{왼쪽 여백|2em|2=1. 開會辭}} {{왼쪽 여백|2em|2=1. {{자간|1em|閉|式}}}} {{오른쪽|(司會 涉外局長 安重基)}} ---- {{오른쪽|(14時23分 開式)}} '''◯涉外局長 安重基''' 지금으로부터 第132回國會臨時會 開會式을 擧行하겠읍니다. 먼저 國旗에대한敬禮가 있겠읍니다. 壇上의 國旗를 향하여 서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2=(一同起立)}} {{왼쪽 여백|2em|2=(國旗에대한敬禮)}} 다음은 愛國歌를 齊唱하시겠읍니다. 錄音前奏에 따라 一節만 齊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2=(愛國歌齊唱)}} 이어서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에대한默念이 있겠읍니다. 默念은 默念曲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여백|2em|2=(一同默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으시겠읍니다. '''◯議長 李載瀅''' 尊敬하는 金容喆大法院長과 國務委員 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本人은 오늘 第132回 臨時國會 開會式에 즈음해서, 當初에는 議席의 過半數 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民正黨이 參與치 않은채 召集이 要請되고 公告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開會가 된다면 이번 臨時國會의 順調로운 運營이 자못 念慮되지 않을 수 없었던바, 開會를 앞두고 與・野 兩側當事者의 忍耐있는 對話와 折衝을 거친 끝에 臨時國會 運營의 方向과 審議案件 內容에 대한 大體的인 合意를 이루어 오늘 開院케 된 것을 무척 多幸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臨時國會에서 다루기로 合意된 人權侵害防止를 위한 國會特別委員會 設置件은 當初 召集理由가 우리 政治人은 물론 모든 國民에게 큰 衝激을 안겨 준 搜査上 苛酷行爲의 糾明과 그 防止策 講究였기 때문에 매우 合理的인 構想으로 생각되며, 多幸히도 與・野交涉團體代表議員들이 開會前에 圓滿한 妥結을 보아 順調로운 運營方向을 作定한 것도 鼓舞的인 일로 생각합니다. 本人은 國會議長으로서 近來 第12代國會에 들어와 모든 事案을 對話와 妥協을 통해 순조로이 풀어나가는 議會主義가 尊重되지 못하고 原色的인 對決만으로 치닫는 政治現象이 頻發하는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함과 同時에 이것이 바로 우리 國民들의 意識水準이나 社會의 成熟度에 比해 政治의 領域만은 너무도 뒤떨어져 가고 있는 主因임을 認識해서 깊이 反省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왔었읍니다. 우리 國會가 今年에 成就해야 할 議題들이 얼마나 莫重하고 또 緊要한 것들인가는 새삼 說明할 必要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發生한 이번 朴鍾哲君事件은 우리 國會에 또 하나의 큰 課題를 追加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vn5c9olznxb74efbp5emu6qn5cwpls 페이지:국회회의록 12대 132회 개회식 국회본회의.pdf/2 250 96162 467522 467512 2026-10-21T12:17: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自由民主主義 法治國家인 우리나라에 搜査上 苛酷行爲가 있었다는 事實과 이로 因한 犧牲者가 發生한 事實은 우리 모두가 慨嘆하여 마지않는 일일뿐 아니라 다시는 그와같은 일이 再發되어서는 안될 것은 贅言을 要치 않는 일입니다. 우리 國家와 民族의 榮譽와 우리 모두의 良心을 걸고 다시는 그러한 不祥事가 再發하지 않도록 뼈아픈 反省과 防止對策을 確立함에 있어서 人權特別委員會設置案은 더 말할 나위없이 時宜에 適切한 構想인 만큼 그 早速한 稼動을 위하여 머뭇거림없이 邁進하시기를 바랍니다. 本人은 오늘 우리 國會가 이러한 反省과 다짐의 자리로서 第132回 臨時國會를 열었다는 事實을 銘心하고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理由로 國會를 召集하는 일이 없기를 念願하면서 開會辭에 代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涉外局長 安重基''' 이상으로 第132回國會 臨時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오른쪽|(14時32分 閉式)}}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83ku3e3d3dcv9pzpl2jyflzn89i53d 번역:고락샤 샤타카 114 107279 467815 465138 2026-10-21T22:24:03Z Danuri19 16656 467815 wikitext text/x-wiki {{번역 머리말 | 제목 = 고락샤 샤타카 | 다른 표기 = Goraksha Shataka<ref>고락샤샤타카- 하타요가의 기원이자 원형(prototype)의 공통된 소스(source)에서 연구자료인 고락샤나타 요가(yoga) 코덱스(codex)</ref> (약)Gsh. | 부제 = 고락샤 백문(百聞)<ref>백문불여일견 백견불여일행(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ref><ref>고락샤가 100문장을 기술한 목적은 요가의 연구뿐만아니라 동시에 그 실천을 당부하고자 100문장을 기록하여 이를 듣게 하고자 했습니다.</ref>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고락나트Gorakhnath (산스. 고락샤나타(Gorakṣanātha) 약칭. 고락샤)<ref name="가"> [https://books.google.co.kr/books?id=8AcKAQAAIAAJ&hl=ko&source=gbs_book_other_versions Gorakṣaśatakam , Gorakhanātha Kaivalyadhāma S.M.Y.M. Samiti, 1958,Critical edition(학술판,비평판) of a verse work on yogic practices, chiefly those of Hathayoga.]</ref> <br> (영문판)브릭스(George Weston Briggs)<ref name="다">[https://archive.org/details/in.ernet.dli.2015.170504 Gorakhnath And The Kanphata Yogis by George Weston Briggs Publication date 1938]</ref>,쿠발라야난다 및 슈클라(swami-kuvalayananda , S.A.shukla)<ref name="가"></ref><ref name="나">[https://archive.org/details/kdlL_go-raksha-shatakam-critically-edited-by-swami-kuvalayananda-s-a-shukla-english-kaivalyadhama-lo/page/n11/mode/2up Go Raksha Shatakam Critically Edited By Swami Kuvalayananda & S A Shukla English Kaivalyadhama, Lonavla (India)]</ref> | 역자 = | 이전 = | 다음 = | 연도 = | 언어 = | 원본 = | 설명 = }}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r> <td> ※현대요가는 고전요가를 근본으로서 존중합니다. 따라서 현대요가는 고전요가가 특정 요가 동작(행위)과 관련해 제안하는 과정 및 결과로서 그 안정성(안전성)과 치유의 효과가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된것인지 또는 전적으로 신뢰할것인지에 신중한 주의를 필요로한다고 권고합니다. 따라서 검증된 고전요가에 기반한 현대요가를 안내받기 위해 하타요가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십시요. 본 저작물의 번역과 주석은 단지 참고용일뿐입니다.</td></tr></table><br> {{col-begin}} {{col-3}} Kuvalayananda&S.A.Shukla판 1958<ref name="가"></ref><ref name="나"></ref><br> ॐ गोरक्षशतकं वक्ष्ये भवपाशविमुक्तये । आत्मबोधकरं पुंसां विवेकद्वारकुंञ्चिकाम् ॥ १ ॥ <br> 1. I shall expound the Goraksasataka for the emancipation of men from the bonds of worldly life. (It is) a guide to them for the knowledge of the self and a key to (unlock) the door of discrimination.<br> 1. 나는 사람들을 세속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고락샤(사)샤타카를 설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아를 아는 길잡이이며, 분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एतद्विमुक्तिसोपानमेतत्कालस्य वञ्चनम् । यद्व्यावृत्तं मनो मोहादासक्तं परमात्मनि ॥ २ ॥ <br> 2. This is a ladder to Liberation, this is an escape from Death in as much as, the mind being turned away from Illusion becomes attached to the Highest Self. <br> 이것(가르침)은 '존재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vimukti)으로 오르는 계단이며, 또한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kāṣṭha 막대기)이자 말씀(vacā)입니다. 마음(citta)과 의식(manas)이, 자발적으로 미혹(moha)에서 벗어나, 지극한 자아(Paramātman)에 고정(āsakta)되면, 그것이 바로 이 길(계단)입니다.<ref>요가의 길은 인위적인 단시간의 억지보다, 끊임없는 실천과 노력으로 마음이 자연스레 '절대의식(Paramātman)'으로 기울어질 때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yadṛcchayā (“자연스럽게, 저절로”)의 심오한 의미(깊은 층위)로 이해해볼수있습니다.</ref><br> द्विजसेवितशाखस्य श्रुतिकल्पतरोः फलम्। शमनं भवतापस्य योगं भजति सज्जनः॥ ३ ॥ <br> 3. A good man resorts to Yoga which is the fruit of the wish- yielding tree in the form of the Veda, whose branches are inhabitated by the twice-born, which alleviates the troubles of worldly life. <br> 3. 선한 사람은 베다의 형태로 소원을 이루어 주는 나무의 열매인 요가에 의지합니다. 요가의 가지에는 두 번 태어난 존재가 살고 있으며, 이는 세속적 삶의 고통을 덜어줍니다.<br> आसनं प्राणसंयामः प्रत्याहारोऽथ धारणा । ध्यानं समाधिरेतानि योगाङ्गानि भवन्ति षट् ॥ ४ ॥ <br> 4. Asana, Pranasamyama, Pratyāhāra, Dhàranà, Dhyana and Samàdhi — these six are the limbs of Yoga.<br> 4. 아사나, 프라나삼야마, 프라티야하라,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 - 이 여섯 가지는 요가의 지체(요소)입니다.<br> आसनानि तु तावन्ति यावत्यो जीवजातयः । एतेषामखिलान्भेदान्विजानाति महेश्वरः ॥ ५ ॥ <br> 5. There are as many Asanas as there are species of creatures. Mahesvara knows all their varieties.<br> 존재하는 생명 종의 수만큼 아사나의 체계가 있으며, 그 모든 아사나들을 본질을 아는 마헤슈바라<ref>위대한 주(The Great Lord)=통제자(system)=요가의 원조(ādiyogī)=대요가자(大瑜伽者) 즉 '요가의 궁극적 스승'로 여기서는 이해해볼수있다.</ref><ref>단순히 “신”이라기보다 요가의 본질(तत्त्व, tattva)을 깨달은 존재, 즉 요가의 근원적 깨달음을 체현한 자를 가리킨다고 이해해볼수있다.</ref>께서 알고 계십니다.<br> चतुराशीतिलक्षाणामेकमेकमुदाहृतम् । ततः शिवेन पीठानां षोडशोनं शतं कृतम् ॥ ६ ॥ <br> 6. Of the 84 lakhs, one representing each lakh has been cited and thus Siva has enumerated 84 Asanas. <br> 존재하는 8,400,000 생명체들 중 각 종마다 하나씩의 자세가 전해졌기에, 시바께서는 그중 84개의 아사나를 제안하셨습니다.<br> आसनेभ्यः समस्तेभ्यो द्वयमेव विशिष्यते । एकं सिद्धासनं प्रोक्तं द्वितीयं कमलासनम् ॥ ७ ॥ <br> 7. Out of all the Asanas, two only are particularly distinguished. One is called the Siddhasana and the other Kamalasana. <br> 그 모든 아사나들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가 뛰어납니다. 하나는 싯다아사나(Siddhāsana)이며, 또 하나는 카말라아사나(Kamalāsana, 파드마사나<ref> 또는 연화좌</ref>)라 불립니다.<br> योनिस्थानकमङ्घ्रिमूलघटितं कृत्वा दृढं विन्यसे- न्मेढ्रे पादमथैकमेव नियतं कृत्वा समं विग्रहम् । स्थाणुः संयमितेन्द्रियोऽचलदृशा पश्यन्भ्रुवोरन्तर- मेतन्मोक्षकवाटभेदजनकं सिद्धासनं प्रोच्यते ॥ ८ ॥ <br> 8. One should press firmly the perineal space with one (i.e., left) heel and place the other heel above the pubes, making the body erect (i. e., well-balanced), (remaining) motionless with the organs under control and looking fixedly at the spot between the eye-brows. This is called Siddhasana which breaks open the door to Liberation. <br> 8. 한쪽 발꿈치(즉, 왼쪽)로 회음부를 단단히 누르고 다른 발꿈치는 치골 위에 올려놓아 몸을 똑바로 세우고(즉, 균형을 잘 잡은 자세), 장기를 통제한 채 움직이지 않고 눈썹 사이를 응시합니다. 이를 싯다사나(Siddhasana)라고 하며, 해탈의 문을 활짝 엽니다.<br> वामोरूपरि दक्षिणं हि चरणं संस्थाप्य वामं तथा दक्षोरूपरि पश्चिमेन विधिना धृत्वा कराभ्यां दृढम् । अङ्गुष्ठौ हृदये निधाय चिबुकं नासाग्रमालोकये- देतद्व्याधिविकारहारि यमिनां पद्मासनं प्रोच्यते ॥ ९ ॥ <br> 9. Placing the right heel at the root of the left thigh and the left heel at the root of the right; crossing the hands behind the back and taking hold of the great toes, the right toe with the right hand and the left toe with the left; placing the chin firmly on the breast one should look fixedly at the tip of the nose. This is called Padmasana which destroys all diseases of Yogins ( self-controlled persons ) <br> 9. 오른발꿈치를 왼쪽 허벅지 뿌리에, 왼발꿈치를 오른발 뿌리에 놓습니다. 두 손을 등 뒤로 교차하여 오른손으로 오른발가락을, 왼발가락으로 왼발가락을 잡습니다. 턱을 가슴에 단단히 대고 코끝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것을 파드마사나(Padmasana)라고 하며, 요기(Yogini)들의 모든 질병을 없애줍니다.<br> आधारं प्रथमं चक्रं स्वाधिष्ठानं द्वितीयकम् । योनिस्थानं द्वयोर्मध्ये कामरूपं निगद्यते ॥ १० ॥ <br> 10. Adhara is the first Cakra, Svadhisthana is the second ; between the two is the Yonisthana called ‘ Kamarupa ' <br> 10. 아다라(Adhara)는 첫 번째 차크라(Cakra)이고 스바디스타나(Svadhisthana)는 두 번째입니다. 둘 사이에는 '카마루파'라고 불리는 요니스타나가 있습니다.<ref>Ādhāra (Mūlādhāra)대지 (Earth)-척추의 가장 아래, 회음부(perineum) 또는 항문 ,Kāmarūpa / Yoni-sthāna 불 (Fire)-생식기=생명 창조의 불(火), 생명력의 성적 에너지(Śakti) , Svādhiṣṭhāna 물 (Water)-생식기 위쪽, 치골 부근 또는 하복부 </ref><br> आधाराख्ये गुदस्थाने पङ्कजं यच्चतुर्दलम् । तन्मध्ये प्रोच्यते योनिः कामाख्या सिद्धवन्दिता ॥ ११ ॥ <br> 11. In the centre of the lotus called Adhara situated at the anus, and having four petals, there is this yoni called ‘ kama ’, which is bowed to by adepts. <br> 11. 항문에 위치한 아다라(Adhara)라고 불리는 연꽃의 중앙에는 네 개의 꽃잎이 있으며, 여기에는 ‘카마(kama)’라고 불리는 요니(yoni)가 있는데, 이는 숙련자들이 절하는 곳입니다.<br> योनिमध्ये महालिङ्गं पश्चिमाभिमुखं स्थितम् । मस्तके मणिवद्भिन्नं यो जानाति स योगवित् ॥ १२ ॥ <br> 12. In this yoni, there is a mahalinga facing the West (the entrance to the Susumna) and shining like a jewel at the top. He who knows this is a knower of Yoga. <br> 12. 이 요니에는 서쪽(수숨나의 입구)을 향하고 꼭대기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마할링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요가를 아는 자입니다.<br> तप्तचामीकराभासं तडिल्लेखेव विस्फुरत् । चतुरस्रं पुरं वह्नेरधो मेढ्रात्प्रतिष्ठितम् ॥ १३ ॥ <br> 13. Below the root of the penis is situated the quadrangular abode of Fire ( which is called कालाग्नि<ref>kālāgni - the fire that is to destroy the world, conflagration at the end of time</ref> ) which flashes like lightning and which shines like heated gold. <br> 13. 음경의 뿌리 아래에는 사각형의 불의 거처가 있습니다. (이를 '칼라그니'라고 합니다.) 번개처럼 번쩍이고, 뜨거운 금처럼 빛납니다.<br> स्वशब्देन भवेत्प्राणः स्वाधिष्ठानं तदाश्रयः | म्वाधिष्ठानाख्यैया तस्मान्मेढ्मेबाभिधीयते॥ १४ ॥ <br> 14. The word ‘sva’ signifies Prana and Svadhisthana means its substratum. So, by the term Svadhisthana is meant only the medhra. <br> 14. '스바'라는 단어는 프라나를 의미하고, '스바디스타나'는 그 기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바디스타나는 '메드라'만을 의미합니다.<br> ऊर्ध्वं मेढ्रादधो नाभेः कन्दयोनिः खगाण्डवत् । तत्र नाड्यः समुत्पन्नाः सहस्राणि द्विसप्ततिः ॥ १६ ॥ <br> 15. At the nabhimandala there is a kanda (a bulbous root) which is pierced by Susumnà as a bead is sewn by a thread. At this centre, there is the Cakra called, ' मणिपूर ' <br> 15. 나비만달라에는 칸다(구근)가 있습니다. 이 칸다는 마치 실로 구슬을 꿰듯 수숨나(Susumnà)에 의해 꿰뚫려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마니푸라(मणिपूर)'<ref>제3차크라 (배꼽 차크라, navel center)</ref>라고 불리는 차크라가 있습니다.<br> तेषु नाडिसहस्रेषु द्विसप्ततिरुदाहृताः । प्राधान्यात्प्राणवाहिन्यो भूयस्तत्र दश स्मृताः ॥ १७ ॥ <br> 16. Above the penis and below the navel, there is a bulbous root (kanda ) like the egg of a bird, the source from which issue 72,000 Nadis ( nerves ).<br> 16. 음경 위와 배꼽 아래에는 새알과 같은 구근(kanda)이 있는데, 이 뿌리에서 7만 2천 개의 신경(nadis)이 나옵니다.<br> इडा च पिङ्गला चैव सुषुम्णा च तृतीयका । गान्धारी हस्तिजिह्वा च पूषा चैव यशस्विनी ॥ १८ ॥ <br> 17. Out of the thousands of Nadis which serve as channels of प्राण, 72 are cited as important. From among these, again, ten are specially noteworthy. <br> 17. 프라나(Prana)의 통로 역할을 하는 수천 개의 나디(Nadis) 중 72개가 중요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이 중 10개<ref>다샤 나디(daśa-nāḍyaḥ, 열 가지 주요 나디)이다. 이다(왼쪽)와 핑갈라(코구멍2개),수숨나(중앙 통로=척추 중앙=수직 상승 ,균형과 초월),간다리(왼쪽)와 하스티지흐바(귀2개) , 푸샤(오른쪽)와 야사스비니(눈2개),알람부사(입1)와 쿠후(생식기), 그리고 산키니(항문) </ref>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ref>이렇게 프라나(Prana)의 통로 역할을 하는 수천 개의 나디(Nadis)들은 뇌피질(뇌세포신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습니다. </ref><br> अलम्बुषा कुहूश्चैव शङ्खिनी दशमी स्मृता । एतन्नाडिमयं चक्रं ज्ञातव्यं योगिभिः सदा ॥ १९ ॥ <br> 18. Ida and Pingala and the third (is) Susumna, the others being Gandhari and Hastijihvā, Pusa and Yasasvini. <br> 18. 이다Ida와 핑갈라Pingala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숨나Susumna이고, 나머지는 간다리Gandhari와 하스티지흐바Hastijihvā, 푸샤 (또는 푸사)Pusa와 야사스비니Yasasvini입니다.<br> अलम्बुषा कुहूश्चैव शङ्खिनी दशमी स्मृता । एतन्नाडिमयं चक्रं ज्ञातव्यं योगिभिः सदा ॥ १९ ॥ <br> 19. Alambusa and Kuhu and Sankhini the tenth. This net-work of Nadis should always be known by the Yogis. <br> 19. 알람부사와 쿠후, 그리고 산키니는 열 번째입니다. 이 나디들의 네트워크는 요기들에게 항상 알려져야 합니다.<br> इडा वामे स्थिता भागे पिङ्गला दक्षिणे तथा । सुषुम्णा मध्यदेशे तु गान्धारी वामचक्षुषि ॥ २० ॥ <br> 20. Ida is situated in the left region, Pingala in the right, while Susumna is in the mid-region (and) Gandhari reaches the left eye. <br> 20. 이다(Ida)는 왼쪽 영역에, 핑갈라(Pingala)는 오른쪽 영역에 위치하고, 수숨나(Susumna)는 중간 영역에, 간다리(Gandhari)는 왼쪽 눈에 도달합니다.<br> दक्षिणे हस्तिजिह्वा च पूषा कर्णे च दक्षिणे । यशस्विनी वामकर्णे चानने वाप्यलम्बुषा ॥ २१ ॥ <br> 21. Hastijihva reaches the right (eye) and Pusa reaches the right ear, Yasasvini reaches the left ear and Alambusa in the mouth. <br> 21. 하스티지바는 오른쪽 눈에 닿고, 푸사는 오른쪽 귀에 닿고, 야사스비니는 왼쪽 귀에 닿고, 알람부사는 입에 닿습니다.<br> कुहूश्च लिङ्गदेशे तु मूलस्थाने च शङ्खिनी । एवं द्वारमुपाश्रित्य तिष्ठन्ति दश नाडिकाः ॥ २२ ॥ <br> 22. Kuhu is in the region above the penis, Sankhini in the Mulasthana (i.e., Muladhara). The ten Nadis are located with their terminals situated in this way, each occupying the paths of the Prana <br> 22. 쿠후는 음경 위쪽 영역에 있고, 산키니는 물라스타나(즉, 물라다라)에 있습니다. 열 개의 나디는 그 끝부분이 이와 같은 위치에 있으며, 각각 프라나의 길을 차지합니다.<br> सततं प्राणवाहिन्यः सोमसूर्याग्निदेवताः । इडापिङ्गलासुषुम्णास्तिस्रो नाड्य उदाहृताः ॥ २३ ॥ <br> 23, The following three Nadis, Ida, Pingala and Susumna carry the Prana incessantly. They are described as having for their deities the Moon, the Sun and Agni respectively. <br> 23. 다음 세 나디, 이다, 핑갈라, 수숨나는 끊임없이 프라나를 운반합니다. 그들은 각각 달, 태양, 아그니를 신으로 모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br> प्राणापानौ समानश्च ह्य् उदानो व्यान एव च । नागः कूर्मश्च कृकरो देवदत्तो धनञ्जयः ॥ २४ ॥ <br> 24. The following are the names of the main Vayus. Prana and Apana, Udana and Vyana, Naga and Kurma krkara, Devadatta and Dhananjaya. <br> 24. 주요 바유Vayu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나와 아파나, 우다나와 비야나, 사마나समान(Samāna) 그리고 나가와 쿠르마, 크르카라, 데바닷타와 다난자야 입니다.<br> नागाद्याः पञ्च विख्याताः प्राणाद्याः पञ्च वायवः । एते नाडिसहस्रेषु वर्तन्ते जीवरूपिणः ॥ २५ ॥ <br> 25. Five of these are Prana and others well-known and there are other five i. e., Naga and others, these taking the form of Jiva (life) move in thousands of Nādis. <br> 이 가운데 다섯은 프라나등 잘 알려진 것들이고, 나가Naga 등 나머지 다섯은 또한 생명(지바)의 형태로서 수천 개의 나디 속을 움직입니다.<br> प्राणापानवशो जीवो ह्यधश्चोर्ध्वं च धावति । वामदक्षिणमार्गेण चञ्चलत्वान्न दृश्यते ॥ २६ ॥ <br> 26. The Jiva being in the thrall of Prana and Apāna, moves up (to the nostril) and down (to the muladhāra) by the left and the right path and is not seen, because of its subtle mobility. <br> 26. 지바는 프라나와 아파나의 지배를 받아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며, 미묘한 움직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br> आक्षिप्तो भुवि दण्डेन यथोच्चलति कन्दुकः । प्राणापानसमाक्षिप्तस्तथा जीवोऽनुकृष्यते ॥ २७ ॥ <br> 27. As a ball struck with a stick to the ground, rebounds again, similarly, the Jiva tossed by Prana and Apāna is drawn after (by them).<br> 27. 막대기로 땅에 친 공이 다시 튀어 오르듯이, 프라나<ref>물리적으로는 호흡에 포함된 공기(Air),생리적으로는 숨을 들이쉬는 과정(inhalation),심리적·에너지적으로는 삶을 유지시키는 상승(↑) 에너지 흐름</ref>와 아파나<ref>물리적으로는 숨을 내쉬는 공기(Exhaled air), 생리적으로는 배설, 생식, 분만, 노폐물 배출 등 하강(↓) 에너지 , 심리적으로는 이완, 안정, 방출의 기운</ref>가 던진 지바도 그 뒤를 따라 (이끌려)당겨집니다.<br> (막대기로 땅을 내리칠 때 공이 다시 튀어 오르듯, 프라나와 아파나의 작용에 의해 지바(생명, 의식)는 오르내리며 이끌린다.)<ref>기타(gita)제4장 제29절 - 어떤 이들은 들숨을 날숨에 바치고 날숨을 들숨에 바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숨의 움직임을 멈추고 호흡 조절(프라나야마)에 전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ref><br> रज्जुबद्धो यथा श्येनो गतोऽप्याकृष्यते पुनः । गुणबद्धस्तथा जीवः प्राणापानेन कृष्यते ॥ २८ ॥ <br> 28. As a falcon tied with a string, can be drawn back again, even if it flies away, similarly, Jiva tied by the Gunas (literally strings, technically the three primal components of प्रकृति) is drawn by Prana and Apāna. <br> 28. 끈으로 묶인 매가 날아가더라도 다시 당겨질 수 있듯이, 구나(문자 그대로는 끈, 기술적으로 प्रकृति의 세 가지 원초적 구성 요소)<ref>triguna(자연(Prakṛti)을 구성하는 세 가지 근본 성질) - (1)Sattva (사뜨바) 맑음, 지혜, 조화 명료성·통찰·균형 , (2)ajas (라자스) 활동, 열정, 흥분 욕망·움직임·불안정 , (3)Tamas (따마스) 무지, 정체, 둔함 혼돈·무기력·어둠</ref>로 묶인 지바(Jīva)<ref> 인간의 ‘의식(Jīva)’은 이 세 구나(triguna)에 얽혀 움직입니다. 매가 줄에 묶여 있듯, 의식은 이 세 에너지의 장력 안에서 오르고 내립니다.</ref>는 프라나(Prana)와 아파나(Apāna)로 당겨집니다.<br> अपानः कर्षति प्राणं प्राणोऽपानं च कर्षति । ऊर्ध्वाधः संस्थितावेतौ यो जानाति स योगवित् ॥ २९ ॥ <br> 29. Apāna draws Prana, Prāņa draws Apana. These are situated high and low (प्राण at the हृदय and अपान at the गुद), He who knows them is a knower of Yoga.<br> 29. 아파나는 프라나를 끌어당기고, 프라나는 아파나를 끌어당깁니다. 이것들은 높고 낮음(하디야에는 प्राण, 구드에는 अपान)에 위치합니다. 이것들을 아는 자는 요가를 아는 자입니다.<br> कन्दोर्ध्वे कुण्डली शक्तिरष्टधा कुण्डलीकृता । ब्रह्मद्वारमुखं नित्यं मुखेनावृत्य तिष्ठति ॥ ३० ॥ <br> 30. Above the kanda, lies the power named, Kundalini folded eight times, always closing up, by its mouth, the entrance to the Brahmarandhra. <br> 30. 칸다 위에는 쿤달리니라는 힘이 있는데, 쿤달리니는 여덟 번 접혀 있으며, 항상 그 입으로 브라흐마란드라의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br> प्रबुद्धा वह्नियोगेन मनसा मारुताहता । प्रजीवगुणमादाय व्रजत्यूर्ध्वं सुषुम्णया ॥ ३१ ॥ <br> 31. Awakened by the contact of Fire and consciously fanned with the vital breath, she rises along the Susumna, taking with her the Prajiva, as if, it were a thread. <br> 31. 불(fire)과의 접촉으로 깨어나고 의식적으로 생명의 숨결로 부채질하며, 그녀는 수숨나를 따라 솟아오르며, 마치 실처럼 프라지바를 데리고 솟아오릅니다.<br> महामुद्रां नभोमुद्रामुड्डियानं जलन्धरम् । मूलबन्धं च यो वेत्ति स योगी सिद्धिभाजनम् ॥ ३२ ॥<br> 32. That Yogi who knows Mahāmudrā, Nabhomudra, Uddiyana, Jālandhara and Mulabandha becomes a receptacle of miraculous powers. <br> 32. 마하무드라, 나보무드라, 우디야나, 잘란다라, 물라반다를 아는 ​​요기는 기적의 힘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br> वक्षोन्यस्तहनुर्निपीड्य सुचिरं योनिं च वामाङ्घ्रिणा हस्ताभ्यामवधारितं प्रसरितं पादं तथा दक्षिणम् । आपूर्य श्वसनेन कुक्षियुगलं बद्ध्वा शनै रेचये- देषा पातकनाशिनी सुमहती मुद्रा नृणां प्रोच्यते ॥ ३३ ॥ <br> 33. With the chin placed on the breast and pressing hard continuously the yoni (the space between the anus and the testes) with the left heel; with the out-stretched right leg held with both hands, one should fill both the sides with breath, retain it (for a specific time) and expire slowly. This is called the Mahamudra which destroys all sins of men. <br> 33. 턱을 가슴에 대고 왼쪽 발꿈치로 요니(항문과 고환 사이의 공간)를 계속 세게 누르고, 뻗은 오른쪽 다리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양쪽에 숨을 가득 채우고 (일정 시간) 숨을 참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마하무드라라고 하며, 인간의 모든 죄를 멸합니다.<br> कपालकुहरे जिह्वा प्रविष्टा विपरीतगा । भ्रुवोरन्तर्गता दृष्टिर्मुद्रा भवति खेचरी ॥ ३४ ॥ <br> 34. When the tongue is turned back into the cavity in the skull i.e., the nasopharynx and the eyes are fixed firmly between the eye-brows, this becomes the Khecari Mudra. <br> 34. 혀를 두개골의 공간, 즉 비인두로 되돌리고 눈을 눈썹 사이에 단단히 고정하면 이것이 케차리 무드라가 됩니다.<br> ऊर्ध्वं मेढ्रादधो नाभेरुड्डियानं प्रचक्षते । उड्डियानजयो बन्धो मृत्युमातङ्गकेसरी ॥ ३५ ॥ <br> 35. Above the penis and below the navel is the region of Uddiyana. This Bandha controls this region and is like a lion to the elephant in the form of Death. <br> 35. 음경 위와 배꼽 아래에는 우디야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반다는 이 영역을 지배하며, 죽음의 형상을 한 코끼리에 대한 사자와 같습니다.<br> ऊर्ध्वं मेढ्रादधो नाभेरुड्डियानं प्रचक्षते । उड्डियानजयो बन्धो मृत्युमातङ्गकेसरी ॥ ३५ ॥ <br> 36. When the Jalandhara Bandha, which is characterised by the contraction of the throat, is performed, the nectar does not fall into the fire that is situated in the Nabhimandala and the Vayu does not go the wrong way. <br> 36. 목의 수축을 특징으로 하는 잘란다라 반다(Jalandhara Bandha)를 수행할 때, 꿀은 나비만달라(Nabhimandala)에 있는 불 속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바유(Vayu)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br> पार्ष्णिभागेन सम्पीड्य योनिमाकुञ्चयेद् गुदम् । अपानमूर्ध्वमाकृष्य मूलबन्धो निगद्यते ॥ ३७ ॥ <br> 37. Pressing the yoni (the space between the anus and the testes) with the heel, one should contract the anus and draw the apana upwards. This is called Mulabandha. <br> 37. 요니(항문과 고환 사이의 공간)를 발꿈치로 누르고 항문을 수축하며 아파나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를 물라반다(Mulabandha)라고 합니다.<br> यतः कालभयाद्ब्रह्मा प्राणायामपरायणः । योगिनो मुनयश्चैव ततः प्राणं निबन्धयेत् ॥ ३८ ॥ <br> 38. Since Brahma from fear of Death is intent on Prāņāyāma, so also the Yogis and Munis, so one should control Vayu (Prana). <br> 38 브라흐마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프라나야마에 집중하는 것처럼, 요기와 무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바유(프라나)를 통제해야 합니다. चले am चल at निश्चले fae भवेत्‌ । योगी स्थाणुत्वमाभोति ततो वायुं निबंधयेत्‌॥ २९॥ <br> 39. When the breath (Vata) is unsteady, every thing is unsteady but when the breath is still, all else is still, and the Yogi becomes motionless (i.e., goes into Samadhi). So one should control the breath.<br> 39. 호흡(바타)이 불안정하면 모든 것이 불안정하지만, 호흡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요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즉, 사마띠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br> षट्त्रिंशदङ्गुलं हंसः प्रयाणं कुरुते बहिः । वामदक्षिणमार्गेण ततः प्राणोऽभिधीयते ॥ ४० ॥ <br> 40. As इंस<ref>iṃsa 호흡의 ‘소리적 진동(phonetic vibration)’ 을 강조한 표현 표기</ref>(breath) goes out to the extent of 36 angulas (i.e., 27 inches) through the left and the right nostrils, it is called प्राण (one that goes out). <br> 40. 숨결(vāyuḥ)이 왼쪽과 오른쪽 콧구멍을 통해 36 앙굴라<ref>aṅgula(अङ्गुल) = 손가락 폭 한 마디 길이 ≈ 약 0.75 inch (1.9 cm) 따라서 36 aṅgula ≈ 27 inches ≈ 약 68–70 cm 즉, 코끝에서 약 70 cm 정도까지 도달하는 숨결의 흐름</ref>까지 나아가면, 그 숨결을 프라나라 부릅니다.<br> बद्धपद्मासनो योगी नमस्कृत्य गुरुं शिवम् । नासाग्रदृष्टिरेकाकी प्राणायामं समभ्यसेत् ॥ ४१ ॥ <br> 41. A Yogi sitting in Padmasana, having, bowed to his Guru as Siva with his eyes fixed on the tip of the nose should practise Pranayama, in seclusion. <br> 41. 요기는 파드마사나 자세로 앉아 스승인 시바에게 절을 한 후 코끝에 시선을 고정하고 고립 상태에서 프라나야마를 수행해야 합니다.<br> प्राणो देहस्थितो वायुरायामस्तन्निबन्धनम् । एकश्वासमयी मात्रा तद्योगो गगनायते ॥ ४२ ॥ <br> 42, Prana is the Vayu residing in the body and Ayama means its restraint. Where only one breath is the measure of (the whole) Pranayama, that Yoga is the highest (because it takes Prana to Brahmarandhra in one breath). <br> 42. 프라나는 몸 안에 머무는 바유이고, 아야마는 그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의 호흡이 (전체) 프라나야마<ref>프라나+아야마 = 프라나(아)야마(Pranayama)</ref>의 척도인 반면, 그 요가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프라나를 한 번의 호흡으로 브라흐마란드라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br> बद्धपद्मासनो योगी प्राणं चन्द्रेण पूरयेत् । धारयित्वा यथाशक्ति भूयः सूर्येण रेचयेत् ॥ ४३ ॥ <br> 43. A Yogi sitting in Padmasana should inhale Prana through Ida, then having retained the same i.e., Prana according to his capacity should again exhale through the Pingala.<br> 43. 파드마사나 자세로 앉아 있는 요기는 이다를 통해 프라나를 흡입해야 하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프라나를 유지한 후 다시 핑갈라를 통해 내쉬어야 합니다.<ref>여기서 이다와 핑갈라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전환율과 관련된 폐포등의 상보적인 역학관계를 각각의 측면에서 1:1대응의 표현으로 이해해볼수있다. </ref><br> अमृतोदधिसङ्काशं क्षीरोदधवलप्रभम् । ध्यात्वा चन्द्रमयं बिम्बं प्राणायामे सुखी भवेत् ॥ ४४ ॥ <br> 44. In Pranayama (while practising the above type of प्राणायाम i.e., चेद्रागाम्यास ), having meditated on the orb of the moon which is like an ocean of (nectar and which shines white like an ocean of) milk, one would feel happy. <br> 44. 프라나야마(위의 प्राणायाम 즉, चेद्रागाम्यास<ref>chedra–āgāmyasa체드라아가미야사 -들숨과 날숨을 끊고 다시 잇는 호흡의 흐름</ref>를 연습하는 동안)에서 (꿀의 바다와 같고) 우유의 바다처럼 희게 빛나는 달의 구체에 대해 명상하면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br> प्राणं सूर्येण चाकृष्य पूरयेदुदरं शनैः । कुम्भयित्वा विधानेन भूयश्चन्द्रेण रेचयेत् ॥ ४५ ॥ <br> 45. Inhaling Prana through the Pingala one should slowly fill the lungs (उदर) then, retaining the breath as prescribed, should exhale, again, by Ida. <br> 45. 핑갈라를 통해 프라나를 흡입한 후 천천히 폐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스승의)지시로 호흡을 유지한 채 이다를 통해 다시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br> प्रज्वलज्ज्वलनज्वालापुञ्जमादित्यमण्डलम् । ध्यात्वा नाभिस्थितं योगी प्राणायामे सुखी भवेत् ॥ ४६ ॥ <br> 46. In Pranayama (while practising the above type of प्राणायाम i.e., सूर्योगाम्यास), having meditated on the orb of the Sun situated at the navel, which looks like a mass of the flames of burning fire, one would feel happy. <br> 46. ​​프라나야마(위의 प्राणायाम 즉, सूर्योगाम्यास<ref>=सूर्यगाम्य(:) 수리야가먀</ref>를 수행하는 동안)에서 불타는 불꽃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배꼽에 위치한 태양의 구체에 대해 명상하면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br> रेचकः पूरकश्चैव कुम्भकः प्रणवात्मकः । प्राणायामो भवेत्त्रेधा मात्राद्वादशसंयुतः ॥ ४७ ॥ <br> 47. Prāņāyāma lasting for twelve mātrās and integrated with Pranava has three parts — Recaka, Puraka and Kumbhaka. <br> 47. 12개의 마트라 동안 지속되고 프라나바와 통합된 프라나야마는 레차카, 푸라카, 쿰바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br> (프라나야마는 12 마트라의 길이를 가지며, 프라나바(‘옴’, Om=aum)와 통합되어 수행된다. 그것은 레차카(날숨a), 쿰바카(멈춤u) , 푸라카(들숨m)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br> द्वादशाधमके मात्रा मध्यमे द्विगुणास्ततः । उत्तमे त्रिगुणा मात्राः प्राणायामस्य निर्णयः ॥ ४८ ॥ <br> 48. It is laid down that the time-measure fora Prāņāyāma of the lowest type is twelve matras, the middling type has twice the number and the best has thrice the number of mātrās. <br> 48. 가장 낮은 유형의 프라나야마의 시간 측정은 12개의 마트라<ref>mātrā는 원래 음성학적 길이 단위, “한 음절을 발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를 가정하고 요가에서는 호흡의 리듬을 정량화할 때 사용할수있다. 이를 비율 예시로 사용해보면, '1 mātrā = 약 1박자 = 심장 1박동' 에서 12번의 심장박동으로 가장 기본적인(가장 낮은 유형의) 프라나야마를 얻을수있다고 응용해보고 이를 이해해볼수있다. </ref>이고, 중간 유형은 그 수의 두 배, 가장 높은 유형은 그 수의 세 배의 마트라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br> अधमे च घनो घर्मः कम्पो भवति मध्यमे । उत्तिष्ठत्युत्तमे योगी बद्धपद्मासनो मुहुः ॥ ४९ ॥ <br> 49, In the lowest type the body perspires profusely; in the second a tremor is felt; in the last the Yogi seated in बद्धपद्मासन often, levitates. <br> 49. 가장 낮은 유형에서는 몸이 땀을 많이 흘리고, 두 번째 유형에서는 떨림을 느끼며, 마지막 유형에서는 요기가 बद्धपद्मासन(밧다파드마사나)에 앉아 종종 공중에 떠 있습니다.<ref>(가장 얻기 힘든 중력선에 도달할수있습니다.)</ref><br> अङ्गानां मर्दनं शस्तं श्रमसञ्जातवारिणा । कट्वम्ललवणत्यागी क्षीरभोजनमाचरेत् ॥ ५० ॥ <br> 50. The rubbing of the body with the perspiration given out during exercise, i.e., Prāņāyāma is advisable. One should avoid edibles tasting bitter, sour and salt, and take to food consisting mainly of milk. <br> 50. 운동 중 배출되는 땀으로 몸을 문지르는 것, 즉 프라나야마(Prāņāyāma)를 권장합니다. 쓴맛, 신맛, 짠맛이 나는 음식은 피하고 우유가 주성분인(단백질이 주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br> मन्दं मन्दं पिबेद्वायुं मन्दं मन्दं वियोजयेत् । नाधिकं स्तम्भयेद्वायुं न च शीघ्रं विमोचयेत् ॥ ५१ ॥ <br> 51. One should inhale breath slowly and exhale it likewise. One should neither retain breath more than enough i.e., not exceeding one’s capacity to retain it, nor should one exhale it rapidly. <br> 51.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야 합니다. 숨을 충분히 참아서는 안 됩니다. 즉, 숨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안 되며, 빠르게 내쉬어서도 안 됩니다.<ref>깊은 심호흡과 심박-호흡 동조(respiratory sinus arrhythmia)의 얕은호흡과의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합니다.</ref><br> ऊर्ध्वमाकृष्य चापानं वातं प्राणे नियोजयेत् । मूर्धानं नीयते शक्त्या सर्वपापैः प्रमुच्यते ॥ ५२ ॥ <br> 52. Drawing up Apàna (by मूलबंध) one should unite it with (Prana and force it up to the head with) शक्ति i.e., the कुण्डलिनी (through the Susumna). (In this way) one is freed from all sins. <br> 52. 아파나(Apàna)를 끌어올릴 때는 (프라나(Prana)와 합하여) शक्तिśakti(즉, कुण्डलिनीkuṇḍalinī(수숨나(Susumna)를 통해) 머리까지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br> प्राणायामो भवत्येवं पातकेन्धनपावकः । एनोम्बुधिमहासेतुः प्रोच्यते योगिभिः सदा ॥ ५३ ॥ <br> 53. In this way, Pranayama becomes like fire to the fuel in the form of sins. It is always called a mighty bridge across the ocean of sins, by the Yogis. <br> 53. 이렇게 프라나야마는 죄악이라는 형태의 연료에 불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요기들은 이를 항상 죄악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강력한 다리라고 부릅니다.<br> आसनेन रुजो हन्ति प्राणायामेन पातकम् । विकारं मानसं योगी प्रत्याहारेण सर्वदा ॥ ५४ ॥<ref>५४. इन्द्रियाणां मनोनिग्रहो हि प्रत्याहार उच्यते। प्राणस्य मनसैक्यं तु धारणा परिकीर्तिता॥ 54. 감각기관이 마음에 의해 제어되는 것이 프라티아하라라 하며, 프라나와 마음의 합일이 다라나라 불린다. </ref> <br> 54. A Yogi always destroys diseases by Asanas; sin by Prāņāyāma and mental disturbance by means of Pratyahara. <br> 54. 요기는 항상 아사나로 질병을 파괴하고, 프라나야마로 죄를, 프라티아하라로 정신적 혼란을 파괴합니다.<br> चन्द्रामृतमयीं धारां प्रत्याहारति भास्करः । तत्प्रत्याहरणं तस्य प्रत्याहारः स उच्यते ॥ ५५ ॥ <br> 55. The Sun (at the navel) draws (to himself) the stream of nectar flowing from the Moon (situated at the base of the palate). The withholding of this nectar (from the Sun) is called Pratyahara.<br> 55. 배꼽에 있는 태양은 입천장 아래에 있는 달에서 흘러나오는 꿀을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이 꿀을 (태양에게서) 거두는 것을 프라티야하라(Pratyahara)라고 한다.<br> एका स्त्री भुज्यते द्वाभ्यामागता सोममण्डलात् । तृतीयो यो भवेत्ताभ्यां स भवत्यजरामरः ॥ ५६ ॥ <br> 56. One female coming from the disk of the moon is enjoyed by two. A third one (different) from the two becomes free from decay and death (if he could enjoy her). <br> 56. 달의 원반에서 온 한 여성은 두 존재에게 (절반씩만)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 두 존재로부터 생겨나는 그러나 다른) 세 번째가 (만약 그 존재가 그녀를 행복하게할 수 있다면)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ref>'달의 원반 = 뇌척수(간뇌) , 태양(핑갈라=교감신경계(Sympathetic), 들숨(Inhalation)과 소화기관으로부터 얻은 에너지 흐름)과 달(이다=부교감신경계(Parasympathetic),날숨(Exhalation)으로 내보내는 이산화탄소와 열(heat) 그리고 땀, 이것의 항상성 대사 메커니즘 ), 두 힘이 번갈아 그녀에게 의해 의존하지만, 오직 그 둘과 다른 자, 척수의 중앙로(중추신경계 통합 경로)로 묘사되는 제3자(수슘나)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동적 균형이 보장되는(뇌척수를 안정시키는) 원리만이 최적의 대사 효율 유지를 지탱한다.'</ref><ref>고락샤샤타카 신경모델(Goraksha Neurodynamic Model) - “뇌척수(간뇌)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 에너지의 원반(soma-maṇḍala)은, 교감-부교감의 양극적 에너지(태양과 달)가 번갈아 그 안에 작용함으로써 유지된다. 그러나 오직 이 두 에너지를 통합하는 척추 중심 경로(수슘나)를 통해 자율신경의 완전한 평형이 이루어질 때, 생명은 노화와 죽음을 넘어선 항상적 통합 상태에 도달한다.”(gAI)</ref><br> नाभिदेशे भवत्येको भास्करो दहनात्मकः । अमृतात्मा स्थितो नित्यं तालुमूले च चन्द्रमाः ॥ ५७ ॥ <br> 57. In the region of the navel there is one burning Sun while at the base of the palate, there always stands the Moon full of nectar. <br> 57. 배꼽 부위에는 불타는 태양이 하나 있고, 입천장 바닥에는 항상 꿀이 가득한 달이 있습니다.<br> वर्षत्यधोमुखश्चन्द्रो ग्रसत्यूर्ध्वमुखो रविः । ज्ञातव्यं करणं तत्र येन पीयूषमाप्यते ॥ ५८ ॥ <br> 58. The down-looking Moon showers (nectar) and the Sun with his up-turned mouth swallows (it). There (i.e., in this connection) that practice should be known, by which the nectar can be obtained. <br> 58. 아래로 향한 달이 (꿀을) 뿌리고, 위로 향한 태양이 (꿀을) 삼킨다. 바로 이 점에서 (즉, 이와 관련하여) 꿀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br> ऊर्ध्वनाभिरधस्तालु ऊर्ध्वभानुरधः शशी । करणं विपरीताख्यं गुरुवक्त्रेण लभ्यते ॥ ५९ ॥ <br> 59. The navel is up and the palate is below, the Sun up and the Moon down, This action known as Viparita Karani is learnt through the word of the Preceptor. <br> 59. 배꼽은 위로, 구개는 아래로, 태양은 위로, 달은 아래로 향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비파리타 카라니라고 하며 스승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br> त्रिधा बद्धो वृषो यत्र रौरवीति महास्वनम् । अनाहतं च तच्चक्रं हृदये योगिनो विदुः ॥ ६० ॥ <br> 60. The Yogins know the anahatacakra at the heart where the Bull bound threefold, roars loudly. <br> 60. 요기들은 황소가 세 번 뛰어올라 큰 소리로 울부짖는 심장의 아나하타차크라를 압니다.<br> अनाहतमतिक्रम्य चाक्रम्य मणिपूरकम् । प्राप्ते प्राणे महापद्मं योगित्वममृतायते ॥ ६१ ॥ <br> 6l. Passing through the manipuraka and having crossed the anahatacakra, when the Prana reaches the great lotus (the Sahasrara) via विशुद्ध and अजा चक्रंs, the Yogi (hood) becomes immortal.<br> 6l. 마니푸라카를 통과하고 아나하타차크라를 건넌 후, 프라나가 विशुद्ध(Viśuddha)와 अजा चक्र(Ājñā c(h)akra)들를 거쳐 위대한 연꽃(사하스라라)에 도달하면 요기(들)는 불멸이 됩니다.<ref>목에서는 소리가 정화되고, 미간에서는 생각이 멈춘다. 하나는 진동의 정화, 하나는 의식의 명령. 이 둘이 만나면 — 말도, 생각도 멎은 곳에서 요기는 스스로의 소리를 듣는다.</ref><br> विशब्दः संस्मृतो हंसो निर्मलः शुद्ध उच्यते । अतः कण्ठे विशुद्धाख्यं चक्रं चक्रविदो विदुः ॥ ६२ ॥ <br> 62. The word ‘Vi' means Hamsa & Suddha means pure. So the knowers of cakras know the cakra situated in the throat as विशुद्ध. <br> 62. '비(Vi)'는 함사(Hamsa)를, 수다(Suddha)는 순수함(Pure)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크라를 아는 사람들은 목에 위치한 차크라를 विशुद्ध(비샤)라고 알고 있습니다.<br> विशुद्धे परमे चक्रे धृत्वा सोमकलाजलम् । मासेन न क्षयं याति वञ्चयित्वा मुखं रवेः ॥ ६३ ॥ <br> 63. Having retained the nectar of the moon in the great Visuddha cakra and avoiding the mouth of the Sun, one becomes free from decay within a month. <br> 63. 달의 꿀을 위대한 비슈다 차크라에 간직하고 태양의 입을 피하면, 한 달 안에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br> सम्पीड्य रसनाग्रेण राजदन्तबिलं महत् । ध्यात्वामृतमयीं देवीं षण्मासेन कविर्भवेत् ॥ ६४ ॥ <br> 64. Pressing the great Rajadanta cavity with the tip of the tongue and having meditated on the Goddess in the form of nectar one becomes a poet (a wise man) within six months.<br> 64. 혀끝으로 거대한 라자단타 구멍을 누르고 꿀의 형태로 여신에 대해 명상하면 6개월 안에 시인(현명한 사람)이 됩니다.<ref>다음에 기술되는(이후에 등장하는) 비유를 이해할수있게됩니다.</ref><br> अमृतापूर्णदेहस्य योगिनो द्वित्रिवत्सरात् । ऊर्ध्वं प्रवर्तते रेतोऽप्यणिमादिगुणोदयः ॥ ६५ ॥ <br> 65. The semen of that Yogi whose body is filled with the nectar, moves upwards within two or three years and there is the rise of the miraculous powers like Anima etc. <br> 65. 신성한 생명정수로 몸이 충만한 요기에게서는 2~3년의 수행 뒤 정수(精)가 위로 상승하며, 그 결과 아니마와 같은 신통이 자연히 일어납니다. <br> इन्धनानि यथा वह्निस्तैलवर्तिं च दीपकः । तथा सोमकलापूर्णं देही देहं न मुञ्चति ॥ ६६ ॥ <br> 66. Just as fire does not leave fuel or the lamp, a wick soaked in oil, similarly, the soul does not leave the body that is filled with the nectar oozing from the lunar phase. <br> 66. 불이 연료를 남기지 않고, 등잔이나 기름에 적신 심지도 남지 않는 것처럼, 영혼도 달의 기운에서 흘러나오는 꿀로 가득 찬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br> आसनेन समायुक्तः प्राणायामेन संयुतः । प्रत्याहारेण संयुक्तो धारणाश्च समभ्यसेत् ॥ ६७ ॥ <br> 67. Having mastered Asana, Prāņāyāma and Pratyahara one should practise Dhàranàs. <br> 67.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티아하라를 터득한 후에는 다라나를 수행해야 합니다.<br> हृदये पञ्चभूतानां धारणाश्च पृथक्पृथक् । मनसो निश्चलत्वेन धारणा च विधीयते ॥ ६८ ॥ <br> 68. The Dharana of the five Bhutas should severally (i.e., at different places) be made at the heart (i.e., inside the body). Dhāraņā is practised by the steadiness of the mind. <br> 68. 다섯 가지 부타(bhuta,(자연의 기본) 원소)의 다라나(Dharana)는 각각 (즉, 여러 곳에서) (마음과 함께)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f>(69)땅(다라나1) {\dn \9{p}LvF}(p\d{r}thv\={i}) (정)사각형 lam(브라흐마) 땅의 심장(차크라)Muladhara(안장점) ,(70) 물(다라나2) {\dn aA\qq{p}}/ {\dn aM\7{b} } (ap / ambu) 초승달 vam(비슈누) (배꼽 부위)Svadhisthana , (71)불(다라나3) {\dn t\?j\qq{s} }(tejas) 삼각형 ram(루드라) (명치(epigastrium),가슴)Manipura ,(72)공기(다라나4) {\dn vA\7{y} }(v\={a}yu) 육각형 yam(이샤 또는 이스바라) (목)(목)82. 아나하타차크라(코의 뿌리) 및 83. 비슈다 차크라(이마 전두동) , (73)공간(다라나5) {\dn aAkAf}(\={a}k\={a}\'{s}a) 원 ham(사다시바) (머리)아즈냐 차크라(정수리점(bregma)관상봉합과 시상봉합이 만나는 곳) 및 83. 비슈다 차크라(이마 전두동) </ref><ref>(물라)아다라 차크라(1) 78, 스바디스타나(2) 79, 마니푸라카 차크라(3) 8, 아나하타차크라(4) 82, 비슈다 차크라(5) 83. 따라서 여기서 언급되는 '심장'은 '내면의 중심들'로 각각 존재한다고 이해해볼수있다.</ref> 다라나(Dhāraņā)는 마음의 안정을 통해 실천됩니다.<br> (번역2)68.내면의 중심에서 다섯 원소에 대한 다라나가 각각 따로 있으며,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함으로써 다라나가 이루어진다.<br> या पृथ्वी हरितालदेशरुचिरा पीता लकारान्विता संयुक्ता कमलासनेन हि चतुष्कोणा हृदि स्थायिनी । प्राणं तत्र विनीय पञ्चघटिकाश्चित्तान्वितं धारये- देषा स्तम्भकरी सदा क्षितिजयं कुर्याद्भुवो धारणा ॥ ६९ ॥<ref>या पृथ्वी हरिताल-देश-रुचिरा पीता लकारान्विता “그 지(地, 땅) 원소는, 황색 안료(हरिताल, haritāla — 황산비소, orpiment)의 빛깔처럼 아름답고, 노란색(पीता, pīta)을 띠며, ‘ल(lakāra)’ 음가(진동, bija(씨앗)음)와 결합되어 있다.” संयुक्ता कमलासनेन हि चतुष्कोणा हृदि स्थायिनी “그것은 연꽃좌(कमलासनेन) — 즉 브라흐마(창조신)가 주재하는 자리와 결합되어 있으며, 사각형(चतुष्कोणा)의 형상을 하고, 가슴(हृदि, 심장)에 자리 잡고 있다.” प्राणं तत्र विनीय पञ्चघटिकाश्चित्तान्वितं धारयेत् “그곳(가슴, 지원소 자리)에 프라나를 두고, 마음(चित्त)과 함께 다섯 가티카(घटिका, 약 2시간) 동안 머무르게 하라.” एषा स्तम्भकरी सदा क्षितिजयं कुर्याद्भुवो धारणा “이 수행은 몸을 단단히 세우는(स्तम्भकरी, 경직 또는 안정시키는) 힘을 주며, 땅(भुवः)을 정복하게 하는 다라나라 불린다.” </ref> <br> 69. One should hold the Prana accompanied by the mind for five ghatikas (i.e., 2 hours) on the quadrangular Earth (element) situated at the heart and presided over by Brahma, element which is beautiful as the surface of a broken piece of the yellow orpiment, being yellow and characterised by लकार. This is arresting, this Dharana on the Prthvi element will conguer the Earth (that is, the Yogi can move without being obstructed by solids). <br> 69. 브라흐마가 주재하고 심장에 위치한 사각형의 땅(요소) 위에서 5가티카(즉, 2시간) 동안 마음과 함께 프라나를 유지해야 합니다. 땅은 노란색 옥수 조각처럼 아름답고, 노란색이며, लकार(라카르)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프리트비(pṛthvi)<ref>Pṛthvī (पृथ्वी)는 산스크리트어로 ‘땅(地, Earth)’ 원소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요가·탄트라·사원철학 전체에서 ‘물질적 존재의 기반(Foundation of Matter)’을 상징합니다.</ref> 요소에 대한 이 다라나(dharana)는 땅을 조화시킬 것입니다(즉, 요기는 고체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br> (번역2)가슴에 자리한 지원소는, 황색 안료의 표면처럼 아름답고, 노란빛을 띠며, ‘ला(lā)’ 소리로 상징됩니다. 그것은 브라흐마가 주재하는 연꽃좌 위의 사각형이며, 그곳에 마음을 두고 프라나를 함께 머물게 하여 다섯 가티카 동안 집중합니다. 이 수행은 신체를 안정시키고, 물질적 장애를 초월(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땅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다라나(dharana)라 불립니다.<br> अर्धेन्दुप्रतिमं च कुन्दधवलं कण्ठेऽम्बुतत्त्वं स्थितं यत्पीयूषवकारबीजसहितं युक्तं सदा विष्णुना । प्राणं तत्र विनीय पञ्चघटिकाश्चित्तान्वितं धारये- एषा दुर्वहकालकूटजरणा स्याद्वारिणी धारणा ॥ ७० ॥ <br> 70. The water element looking like the crescent moon and white as kunda is in the throat, element which is filled with the nectar and is characterised by वकार and is associated always with Visnu. One should hold the Prana accompanied by the mind for five ghatikas in that region. This Dharana on the water-element enables to digest the worst poisons.<br> 70. 초승달처럼 보이는 쿤다 꽃처럼 새하얀 물의 원소는 목에 있으며, 이 요소는 꿀로 가득 차 있고 바카르(वकार)<ref>वकार(vakāra)물(water,水)</ref>를 특징으로 하며 항상 비슈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부위에서 5 가티카(ghatika) 동안 마음과 함께 프라나(Prana)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의 요소에 대한 이 다라나(Dharana)는 최악의 독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br> यत्तालस्थितमिन्द्रगोपसदृशं तत्त्वं त्रिकोणोज्ज्वलं तेजो रेफमयं प्रवालरुचिरं रुद्रेण यत्सङ्गतम् । प्राणं तत्र विनीय पञ्चघटिकाश्चित्तान्वितं धारये- देषा वह्निजयं सदा विदधते वैश्वानरी धारणा ॥ ७१ ॥ <br> 71. In the region of the palate there is the fire element having the shape of a bright triangle, shining like इंद्रगोप characterised by रेफ, beautiful like coral and associated with Rudra. One should hold the Prana accompanied by the mind for five ghatikis in that region (of fire). This Dharna on Fire always gives control over Fire. <br> 입천장(palate)의 중앙에는 밝게 빛나는 삼각형 형태의 불의 원소(vahni-tattva)가 있다. 그것은 붉은 곤충 इन्द्रगोप (indragopa)처럼 붉고, रेफ (repha, ‘ra’ 음절, 진동음)로 특징지어지며, 산호처럼 아름답고, Rudra(루드라, 파괴의 신)와 함께 있다. 그 영역에서 마음과 함께 프라나를 다섯 가티카(1 ghatikā=약24분, 약2시간) 동안 유지하라. 이 불의 집중(Dhāraṇā)은 언제나 불(Agni)에 대한 통제력을 준다.<ref>임상학적으로 코 안쪽, 특히 부비강(paranasal sinuses) — 즉 상악동, 사골동, 전두동 등에는 NOS (Nitric Oxide Synthase) 효소가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이 효소는 산소(O₂)와 아르기닌(L-arginine)을 이용해 질산화물(NO)을 합성합니다. 즉, '코호흡 = NO 생성 → 혈관 확장 + 자율신경 균형 → 수슘나 활성화 조건'을 이해해볼수있다.</ref><ref>현대 생물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열충격단백질(HSPs)의 충분한 발현과 관련해서 1시간30분 전후의 운동량을 체열상승,땀배출,이산화탄소의 생성등과 연관지어 제안합니다. </ref><br> यद्भिन्नाञ्जनपुञ्जसन्निभमिदं तत्त्वं भ्रुवोरन्तरे वृत्तं वायुमयं यकारसहितं यत्रेश्वरो देवता । प्राणं तत्र विनीय पञ्चघटिकाश्चित्तान्वितं धारये- देषा खे गमनं करोति यमिनां स्याद्वायवी धारणा ॥ ७२ ॥ <br> 72. The element of Air is situated between the two eye-brows, (it is) bright like a heap of blazing fire, round in shape, consisting of Vayu and associated with the letter य and the deity Isvara. One should hold the Prana accompanied by the mind for five ghatikas in that region (of Vayu). This Dhāraņā on Vayu enables the Yogis to fly in the sky. <br> 72. 공기의 요소는 두 눈썹 사이에 위치하며, 타오르는 불덩어리처럼 밝고 둥글며, 바유(Vayu)로 구성되고 य(ya) 문자와 이스바라(Isvara) 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바유)에서 다섯 가티카(ghatika) 동안 마음과 함께 프라나(Prana)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유에 대한 이 다라나(Dhāraņā)는 요기들이 하늘을 날 수 있게 해 줍니다.<ref>gita2.16 존재하지 않는 것(허상)은 결코 (더이상)실재하지 않으며 이미 존재 하는 것(실상)은 (계속 존재하며)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들의 경계는 진리를 보는 자에 의해 (계속해서)보여진다.</ref><br> आकाशं सुविशुद्धवारिसदृशं यद्ब्रह्मरन्ध्रे स्थितं तत्राद्येन सदाशिवेन सहितं शान्तं हकाराक्षरम् । प्राणं तत्र विनीय पञ्चघटिकाश्चित्तान्वितं धारये- देषा मोक्षकवाटपाटनपटुः प्रोक्ता नभोधारणा ॥ ७३ ॥ <br> 73. The element of आकाश (space) that is situated at the Brahmarandhra is like pure water and is associated with the primal Sadasiva and the letter इ(ha). It is serene. One should hold the Prana accompanied by the mind for five ghatikas in that region (of space). This Dharana on आकाश is held to be efficient in breaking open the door of Liberation. <br> 73. 브라흐마란드라에 위치한 आकाश(공간)의 요소는 순수한 물과 같으며, 원초적인 사다시바(Sadasiva)와 इ(ha) 문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요합니다. 그 영역(공간)에서 5 가티카(ghatika) 동안 마음과 함께 프라나를 유지해야 합니다. आकाश(akasha)에 대한 이 다라나(Dharana)는 해방(해탈)의 문을 여는 데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br> स्तम्भनी द्रावणी चैव दहनी भ्रामणी तथा । शोषणी च भवन्त्येवं भूतानां पञ्च धारणाः ॥ ७४ ॥ <br> 74. These five Dharanas on the Bhutas, respectively become stambhani (solidifying) dravani (liquifying) dahani (inflaming) bhramani (whirling) and sosani (absorbing) They bestow the power of stambhana, dravana etc. <br> 74. 부타(bhuta)<ref>(모든 존재하는)존재들 또는 영혼 또는 결정(체)</ref>들의 이 다섯 다라나는 각각 스탬바니(고형화) 드라바니(액체화) 다하니(불꽃) 브라마니(소용돌이)와 소사니(흡수)가 되며 스탐바나, 드라바나 등의 힘을 부여합니다.<br> कर्मणा मनसा वाचा धारणाः पञ्च दुर्लभाः । विधाय सततं योगी सर्वपापैः प्रमुच्यते ॥ ७५ ॥ <br> 75. A Yogi always performing in thought, word and deed all the five Dharanas which are difficult to be mastered is absolved from all sins.<br> 75. 요기는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익히기 어려운 다섯 가지 다라나를 모두 수행하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br> सर्वं चिन्तासमावर्ति योगिनो हृदि वर्तते । यत्तत्त्वे निश्चितं चेतस्तत्तु ध्यानं प्रचक्षते ॥ ७६ ॥ <br> 76. All (kinds of) thoughts reside in the heart of the Yogi but when the mind is fixed on the Principle (i. e., Atman) that is called Dhyana. <br> 76. 모든 생각은 요기의 가슴에 머물지만, 마음이 원리(즉, 아트만)<ref>또는 존재를 존재케하는 것</ref>에 고정되어 있을 때, 그것을 디야나(Dhyana)라고 합니다.<br> द्विधा भवति तद्ध्यानं सगुणं निर्गुणं तथा । सगुणं वर्णभेदेन निर्गुणं केवलं विदुः ॥ ७७ ॥ <br> 77. That Dhyana is of two kinds —saguna (qualified) and nirguna (absolute). Saguna is (that in which the object is characterised ) by distinguishing features like colour (form, figure etc.) while the nirguna is described as absolute (i. e., without any such attributes). <br> 77. 그 디야나(dhyana)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사구나(saguna, 한정된)와 니르구나(nirguna, 절대적인)입니다. 사구나는 색깔(형태, 모양 등)과 같은 특징적인 특징으로 대상을 특징짓는 반면, 니르구나는 절대적(즉, 그러한 속성이 전혀 없는)으로 묘사됩니다.<br> आधारं प्रथमं चक्रं तप्तकाञ्चनसन्निभम् । नासाग्रे दृष्टिमादाय ध्यात्वा मुञ्चति किल्बिषम् ॥ ७८ ॥ <br> 78. The first cakra called adhara is like burnished gold; meditating (on that) with the gaze fixed on the tip of the nose one is freed from sin.<br> 78. 첫 번째 차크라인 아다라(adhara)는 빛나는 금과 같습니다. 코끝에 시선을 고정하고<ref>나사그라(nāsa-agra, नासाग्र 비단(鼻端)호흡) 비강자극(NO생성유도),시선고정(교감/부교감 동조), 호흡(잘란다라반다 축(axis) 활성) </ref> 명상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br> स्वाधिष्ठानं द्वितीयं तु सन्माणिक्यसुशोभनम् । नासाग्रे दृष्टिमादाय ध्यात्वा मुञ्चति पातकम् ॥ ७९ ॥ <br> तरुणादित्यसङ्काशं चक्रं च मणिपूरकम् । नासाग्रे दृष्टिमादाय ध्यात्वा सङ्क्षोभयेज्जगत् ॥ ८० ॥ <br> 79. The second (cakra) is the svadhisthana, beautiful like genuine ruby; meditating (on that) with the gaze fixed on the tip of the nose, one is freed from sin. <br> 80. The Manipuraka cakra is like the morning Sun; meditating (on that) with the gaze fixed on the tip of the nose one can stir up the world. <br> 79. 두 번째(차크라)는 스바디스타나(svadhisthana)로, 진짜 루비처럼 아름답습니다. 코끝에 시선을 고정하고 명상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br> 80. 마니푸라카 차크라는 아침 태양과 같습니다. 코끝에 시선을 고정하고 명상하면 세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br> 81. [verse missing] See Appendix(테이블) III <br> 원문 결락(原文 缺落)<ref>비평판(critical edition) 편집 과정에서 여러 사본 간의 불일치가 발견되어, Kuvalayananda가 의도적으로 “결락”으로 표기한 결과로 일부 북인도 사본(북부 전통)에서는 81절이 존재하지 않음. 남인도 또는 Briggs판 계열 사본에서는 다음 구절(पार्ष्णिभागेन सम्पीड्य योनिमाकुञ्चयेद् गुदम् । अपानमूर्ध्वमाकृष्य मूलबन्धोऽभिधीयते ॥ 왼발 뒤꿈치로 요니(생식부)를 압박하고 항문을 수축하여, 아파나(하향 기운)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뿌리묶음(मूलबन्ध, mūlabandha)’이라 불린다.)이 81절로 포함되어 있음. Kuvalayananda는 양쪽 사본을 비교하면서, 동일 내용이 이미 후속 구절(82–83절 근처)에 유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81절은 중복 삽입 가능성으로 보고 “[Verse missing]” 처리했음.</ref> विद्युत्प्रभावहृत्पद्मे प्राणायामविभेदनैः । नासाग्रे दृष्टिमादाय ध्यात्वा ब्रह्ममयो भवेत् ॥ ८२ ॥ <br> 82. Fixing the gaze on the tip of the nose and meditating on (Anahata) refulgent like lightning, in the Lotus of the heart, lotus unfolded by प्राणायाम, one becomes one with Brahman. <br> 82. 코끝에 시선을 고정하고 번개처럼 빛나는 심장의 연꽃, प्राणायाम(pranayama)에 의해 펼쳐진 연꽃(아나하타)을 명상하면 브라흐만과 하나가 됩니다.<br> सन्ततं घण्टिकामध्ये विशुद्धं चामृतोद्भवम् । नासाग्रे दृष्टिमादाय ध्यात्वा ब्रह्ममयो भवेत् ॥ ८३ ॥ <br> 83. In the centre of the घण्टिका (कण्ठ) (there is the) Visuddha Cakra, the source of nectar; meditating (on that) with the gaze fixed on the tip of the nose continuously, one becomes identified with Brahman. <br> 83. घण्टिका(कण्ठ)<ref>ghaṇṭikā(kaṇṭha), kaṇṭha= 목 전체(인두(pharynx), 후두(larynx) 포함), ghaṇṭikā(작은 종)= 목의 중앙에서 소리(음성)가 울리는 자리(후두 중앙부)</ref>의 중심에는 꿀의 근원인 비슈다 차크라가 있습니다. 코끝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계속 명상하면 브라흐만과 동일시됩니다.<br> भ्रुवोर्मध्ये स्थितं देवं स्निग्धमौक्तिकसन्निभम् । नासाग्रे दृष्टिमादाय ध्यात्वानन्दमयो भवेत् ॥ ८४ ॥ <br> 84. With the gaze fized on the tip of the nose (and) meditating on the deity that resides in the centre of the brows and which is as resplendent as a pearl one becomes full of Bliss. <br> 84. 코끝에 시선을 고정하고 눈썹 중앙에 있는 진주처럼 빛나는 신을 명상하면 행복감이 충만해집니다.<br> निर्गुणं च शिवं शान्तं गगने विश्वतोमुखम् । नासाग्रे दृष्टिमादाय ध्यात्वा दुःखाद्विमुच्यते ॥ ८५ ॥ <br> 85. With the gaze fized on the tip of the nose (and) meditating in the sky (i.e. आज्ञाचक्र) (on) the absolute and peaceful Siva, whose face is turned in all directions, one is freed from suffering. <br> 85. 코끝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आज्ञाचक्र)에서 명상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 절대적이고 평화로운 시바를 바라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br> गुदं मेढ्रं च नाभिं च हृत्पद्मं च तदूर्ध्वतः । घण्टिकां लम्पिकास्थानं भ्रूमध्ये परमेश्वरम् ॥ ८६ ॥ निर्मलं गगनाकारं मरीचिजलसन्निभम् । आत्मानं सर्वगं ध्यात्वा योगी योगमवाप्नुयात् ॥ ८७ ॥ <br> 86-87. A student of Yoga obtains mastery over it, after meditating: upon the anus (आधार), the penis (स्वाधिष्ठान), the navel (मणिपूर), the heart (अनाइत) above it, the throat (बिशुद्ध), the uvula (रुद्र), the Over-Lord परमेश्वर in the middle of the eye-brows (आज्ञा) and the void (ब्रह्मरन्ध्र), as identical with the Atma that is all pervasive, pure, space-like and shining like the mirage. <br> 86-87. 요가 수련자는 다음과 같이 명상한 후 이에 대한 통달을 얻습니다. 항문(आधार), 음경(स्वाधिष्ठान), 배꼽(मणिपूर), 그 위의 심장(अनाइत), 목구멍(बिशुद्ध), 구개수(रुद्र), 눈썹 한가운데 있는 대주재(परमेश्वर), 그리고 공허(ब्रह्मरन्ध्र)는 모든 곳에 널리 퍼져 있고 순수하며 공간과 같고 신기루처럼 빛나는 아트마와 동일합니다.<br> कथितानि यथैतानि ध्यानस्थानानि योगिनाम् । उपाधितत्त्वयुक्तानि कुर्वन्त्यष्टगुणोदयम् ॥ ८८ ॥ <br> 88. These centres of meditation which have been described when associated with adjuncts (like पृथिवी, अप्‌ etc.,) and the principle (i.e., atma) lead to the rise of the eight miraculous powers. <br> 88. (영문)재료 또는 물질(예: पृथिवी(earth), अप्‌(Water) 등)과 원리(예: 아트마)가 연관되어 설명되는 이러한 명상 센터는 8가지 기적의 힘의 발생으로 이어집니다.<br> 88. (데바나가리)이렇게 묘사된 명상의 위치들(dhyāna-sthāna)은, ‘속성들(upādhi)’, 즉 (땅, 물 등) 원소들과 함께, 그리고 ‘원리(principle, ātman)’와(과) 결합될 때, 여덟 가지 초월적 힘(siddhi)<ref>초월적 자각= (생명존중의)'이타성(利他性)에 대한 궁극적 심성(의 발현)'이라는 심리학적 시각으로 이해해볼수있다.</ref>이 일어납니다.<ref>pṛthivī (지, Earth) 감각 안정(체성 감각계) , ap (수, Water)체액 균형(자율신경계), tejas(화, Fire)대사·체온 조절, vāyu (풍, Air)호흡, 신경 전달 , ākāśa (공, Ether)뇌파·공간 지각, ātman (자기) 통합적 의식</ref><ref>(gAI해석)이전에 말한 명상의 자리들(dhyāna-sthāna)은 땅과 물, 불과 바람, 그리고 하늘의 본질과 함께, 그 중심의 의식(ātman)과 결합될 때 여덟 갈래의 능력(siddhi)을 열어 준다. 그것은 초자연의 힘이라기보다, 생명 전체가 의식의 중심과 공명할 때 드러나는 ‘존재의 완전한 반응성’이다.</ref><ref>(gAI)머리 속의 달(Soma)은 생각과 감각을 섞어 몸을 식히고, 배 속의 태양(Sūrya)은 원소를 태워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하나는 대뇌피질과 변연계의 냉냉한 빛이며, 다른 하나는 위와 장 속을 흐르는 불길의 강물이다. 두 원반이 호흡을 따라 서로를 비추면, 달의 액체가 태양의 열을 식히고, 태양의 불이 달의 빛을 움직인다. 그 중심의 통로가 바로 수슘나, 스승님이 말한 죽음과 노화의 초월의 길, 그리고 삶과 생명이 죽음을 자기자신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이다.</ref><br> उपाधिश्च तथा तत्त्वं द्वयमेवमुदाहृतम् । उपाधिः प्रोच्यते वर्णस्तत्त्वमात्माभिधीयते ॥ ८९ ॥ <br> 89. The adjunct and the principle, these two only have been described — the former meaning colour or letter while the latter means the Atma. <br> 89. 재료(물질)와 원리, 이 두 가지만 설명되었습니다. 전자는 색깔이나 문자로 상징되고 후자는 아트마를 의미합니다.<br> उपाधिरन्यथाज्ञानं तत्त्वं संस्थितमन्यथा । समस्तोपाधिविध्वंसि सदाभ्यासेन योगिनाम् ॥ ९० ॥ <br> 90. The adjunct implies (i. e., gives rise to) perverse knowledge while the principle is opposite in nature. The principle by its constant meditation leads to the destruction of all the adjuncts. <br> 90. 재료(또는 물질)는 왜곡된 지식을 함축하는(즉, 발생시키는) 반면, 원리는 그 반대의 본질을 지닙니다. 원리는 끊임없는 묵상으로 모든 부수적인것의 파괴로 이어집니다.<ref>[논리학] 내포(원리)와 외연(물질)은 서로 상반되면서 동시에 상보적이다. </ref><ref>물질은 욕망의 대상이지만 원리는 그와 반대방향에서 이상적 존재를 제안할수있습니다.</ref><br> आत्मवर्णेन भेदेन दृश्यते स्फाटिको मणिः । मुक्तो यः शक्तिभेदेन सोऽयमात्मा प्रशस्यते ॥ ९१ ॥ <br> 91. A jewel when polished shines out in its true colour. So the soul that is freed because of the awakening of Kundalini is to be preferred (because then it stands liberated ) and is freed from all adjuncts. <br> 91. 보석은 윤이 나면 본래의 색깔로 빛납니다. 따라서 쿤달리니의 각성으로 해방된 영혼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해방된 상태가 되어) 모든 부수적인 것으로부터 해탈(해방)되기 때문입니다.<br> निरातङ्कं निरालम्बं निष्प्रपञ्चं निराश्रयम् । निरामयं निराकारं तत्त्वं तत्त्वविदो विदुः ॥ ९२ ॥ <br> 92. The knowers of the principle know the principle (i. e., आत्मा) to be free from pain, without any support, free from diversity, having no substratum, free from suffering and void of form. <br> 92. 원리를 아는 자는 그 원리(즉, आत्मा아트마)가 고통이 없고, 어떤 지지체도 없고, 다양성이 없고, 기질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형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br> शब्दाद्याः पञ्च या मात्रा यावत्कर्णादिषु स्मृताः । तावदेव स्मृतं ध्यानं तत्समाधिरतः परम् ॥ ९३ ॥ <br> 93. So long as five tanmatras—of sound and others persist in the ear etc., so long, it is called meditation; thereafter, begins the Samadhi. <br> 93. 소리 등의 다섯 가지 탄마트라가 귀에 지속되는 한, 그것을 명상이라 합니다. 그 후부터는 사마디(=삼아띠=삼매)가 시작됩니다.<br> यदा सङ्क्षीयते प्राणो मानसं च विलीयते । तदा समरसैकत्वं समाधिरभिधीयते ॥ ९४ ॥ <br> 94, When the Prana becomes stilled and the mind is absorbed, there results the identification (of the जीवात्मा and परमात्मा) which is called the Samadhi.<br> 94. 프라나가 고요해지고 마음이 몰두하면 (지바트마와 파르마트마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사마띠(사마디)라고 합니다.<br> 95. See Supplement Appendix(테이블) II <br> 원문결락(verse missing)<ref>81절의 경우와 똑같이 비평판 편집상의 여러 사본간 불일치 문제 때문에 '결락(missing)' 으로 처리 </ref><ref>“Some MSS insert here a verse on samādhi or on the siddhi of kuṇḍalinī; others omit it. Hence left blank.” '어떤 사본들은 삼매(samādhi)나 쿤달리니(kuṇḍalinī)의 싯디(siddhi)에 관한 구절을 여기에 삽입하고, 다른 사본들은 그것을 생략합니다. 따라서 빈칸으로 남겨둡니다.'</ref> धारणाः पञ्चनाड्यस्तु ध्यानं च षष्ठिनाडिकाः । दिनद्वादशकेनैव समाधिः प्राणसंयमः ॥ ९६ ॥ <br> 96. Dharana lasts for five nadis (5x24 minutes), Dhyana for sixty nadis (60X24 minutes) and the restraint of Prana for at least twelve days means Samadhi. <br> 96. (영문)다라나는 5나디(5x24 분) 동안 지속되고, 디아나는 60나디(60x24 분) 동안 지속되며, 프라나를 최소 12일 동안 억제하는 것은 사마디를 의미합니다.<br> 96. (데바나가리)집중(dhāraṇā)은 다섯 나디 동안입니다. 그리고 명상(dhyāna)은 예순(60) 나디 동안입니다. 사마띠(samādhi)는 바로 열이틀(12일)로 완성됩니다.<br> न गन्धं न रसं रूपं न च स्पर्शं न निःस्वनम् । आत्मानं न परं वेत्ति योगी युक्तः समाधिना ॥ ९७ ॥ <br> 97. A Yogi in Samadhi does not perceive smell, flavour, form, touch and sound, nor does he recognise himself or others. <br> 97. 사마띠(Samadhi)에 든 요기는 냄새, 맛, 형태, 감촉,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br> खाद्यते न च कालेन बाध्यते न च कर्मणा । साध्यते न स केनापि योगी युक्तः समाधिना ॥ ९८ ॥ <br> 98. A Yogi in Samadhi is not devoured by time, is not affected by any action, is not conquered by any one. <br> 98. 사마띠(Samadhi)에 든 요기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행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br> निर्मलं निश्चलं नित्यं निष्क्रियं निर्गुणं महत् । व्योमविज्ञानमानन्दं ब्रह्म ब्रह्मविदो विदुः ॥ ९९ ॥ <br> 99. The knowers of Brahman know Brahman to be pure, steady, constant, actionless, unqualified, pervasive like space, and of the nature of intelligence and Bliss. <br> 99. 브라만을 아는 자들은 브라만이 순수하고, 꾸준하고, 변함없고, 행동이 없고, 한정이 없으며, 공간처럼 널리 퍼져 있고, 지성과 행복의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br> दुग्धे क्षीरं घृते सर्पिरग्नौ वह्निरिवार्पितः । अद्वयत्वं व्रजेन्नित्यं योगवित्परमे पदे ॥ १०० ॥ <br> 100. In the highest stage a knower of Yoga always attains non-duality, as milk poured into milk, or ghee into ghee, or fire into fire. <br> 100. 요가를 아는 자는 가장 높은 단계에서 항상 비이원성을 얻습니다. 마치 우유를 우유에 붓는 것처럼, 기름을 기름에 붓는 것처럼, 불을 불에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br> भवभयवने वह्निर्मुक्तिसोपानमार्गतः । अद्वयत्वं व्रजेन्नित्यं योगवित्परमे पदे ॥ १०१ ॥ <br> 101. In the highest stage, a knower of Yoga always attains non-duality (if he goes) along the way of this मुक्तिसोपान which is a veritable fire to the terrible forest in the form of Samsara (worldly existence ).<br> 101. 가장 높은 단계에서 요가를 아는 자는 항상 이 무크티-소파나(मुक्तिसोपान)<ref>묵티소파나मुक्तिसोपानmuktisopāna 해방의 계단(사다리)</ref><ref>श्रीआदिनाथाय नमोऽस्तु तस्मै येनोपदिष्टा हठयोगविद्या । विभ्राजते प्रोन्नतराजयोगम् आरोढुं इच्छोरधिरोहिणीव ॥ १.१ ॥ [Hyp1.1] Salutation to ādinātha (Śiva) who expounded the knowledge of Hatha Yoga, which like a staircase leads the aspirant to the high pinnacled Rāja Yoga.(무한한)계단처럼 수행자를 높은 정점의 라자 요가로 이끄는(끌어올리는) 하타 요가에 대한 지식을 설명해준 아디나타(시바)에게 경의를 표합니다.</ref>의 길을 따라 비이원성을 얻습니다. 무크티소파나은 삼사라(세속적 존재)의 형태로 무서운 숲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하타요가프라디피카1.1)<ref>(gita 15.1)FIFTEENTH DISCOURSE. श्रीभगवानुवाच । ऊर्ध्वमूलमधःशाखमश्वत्थं प्राहुरव्ययम् । छन्दांसि यस्य पर्णानि यस्तं वेद स वेदवित् ॥ १ ॥ The Blessed Lord said: With roots above, branches below, the Asvattha is said to be indestructible; the leaves of it are hymns; he who knoweth it is a Veda-knower.(기타15.1) (번역1)뿌리를 위로, 가지를 아래로 뻗은 거대한 무화과나무(비파리타 브릭샤)를 아는 자는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 나뭇잎들은 베다(지식)이며, 이 나무를 아는 자가 베다를 아는 자다. (번역2)위에 뿌리가 있고 아래에 가지가 있는 아스바타(아슈밧타asvattha अश्वत्थ)는 (둘이 하나가 된것이라)파괴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잎은 찬송가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베다를 아는 ​​사람입니다. </ref><br> ॥ गोरक्षशतकं समाप्तम ॥ <br> “『고락샤샤타카』가 끝났다.” {{col-3}} Briggs 1938영문판<ref name="다"></ref><br> śrīguram paramānandaṃ vande śvānandavigraham. yasya sāmnidhyamātreṇa cidānandāyate tanuḥ. 1. <br> 1. I bow down to the venerable guru (who is) supreme bliss, embodiment of his own bliss; simply by means of proximity to whom the body becomes nothing but knowledge and bliss. <br> 저는 존경하는 구루께 절합니다. 그분은 최고의 행복이시며, 그 자신의 행복을 구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육신은 지식과 행복으로 변합니다.<br> antarniścalitātmadīpakalikāśvādhārbandhādibhiḥ yo yogī yugakalpakālakalanāt tvañja jegīyate; jñānāmodamahodadhiḥ samabhavadyatrādināthaḥ svayam vyatkāvyakta guṇādhikam tamaniśam śrī mīnanātham bhaje. 2.<br> 2. Who (= That Yogi) by reason of (his practice of) adharbandha and the other (postures), in the rays of the inner steady light of his soul is highly praised as a Yogi and as the essence of the reckoning of time (manifested) in the yugas and kalpas (or, as reality on account of his making time consisting of yugas and kalpas), in whom (= who) the primeval Lord himself, the ocean of the bliss of knowledge took form, who (= who above) is superior to qualities both manifest and unmanifest (i.e., matter), him (= who, that guru) Sri Minanath, I revere continually. <br> 아다르반다<ref>muladharabandha=물라반다</ref>와 다른 자세를 실천함으로써, 그의 영혼의 내적 안정된 빛의 광선 속에서 요기로서, 그리고 유가와 칼파에서 (나타난) 시간의 계산의 본질로서(또는 유가와 칼파로 구성된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로서) 높이 칭찬받는 분, 태초의 신 자신, 지식의 행복의 바다가 형상을 갖추신 분,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즉, 물질)보다 우월하신 분, 그 분(= 그 구루) 스리 미나나트<ref>śrī Mīnanāth = Matsyendranāth = Matsyendra마첸드라</ref>를 나는 항상 존경합니다.<br> namaskṛtya guruṃ bhaktavyā gorakṣo jñānamuttamam. abhīṣṭam yogīnām brūte paramānandakārakam. 3. <br> 3. Having saluted his guru with devotion, Goraksa describes the supreme knowledge, desired by Yogis, bringing about supreme bliss.<br> 3. 고락사는 그의 스승에게 헌신적으로 경의를 표한 후, 요기들이 원하는 최고의 지식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설명합니다.<br> gorakṣaḥ śatakaṃ vakti yogināṃ hita-kāmyayā. dhruvaṃ yasyāvabodhena jāyate paramaṃ padam. 4.<br> 4. With desire for the benefit of Yogis, Goraksa proclaims (the) One Hundred (verses) by the knowledge^ of which is surely brought about the highest state.<br> 4. 요기들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고락사는 백(百) 구절을 선포하는데, 그 구절을 알면 반드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br> etad vimuktisopānam etat kālasya vañcanam. yad vyāvṛttaṃ mano mohād āsaktaṃ paramātmani. 5.<br> 5. This (by which) the mind is turned away from (sensual) enjoyments, and (is) attached to the supreme spirit, (is) a ladder to final release; this (is) a cheating of death.<br> 5.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서 돌아서서 최고의 정신에 집착하는 것은 최종적인 해방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속이는 것입니다.<br> dvijasevitaśākhasya śrutikalpataroḥ phalam. śamanaṃ bhavatāpasya yogaṃ bhajati sajjanaḥ. 6.<br> 6. O excellent men! Practice Yoga, the fruit of the- tree-of- wishes, the sacred word whose branches ( punning 'schools’) are frequented by birds (punningly called Brah- mans, dvija), (which) brings to an end the misery of the world.<br> 6. 오, 훌륭한 사람들이여! 소원의 나무 열매인 요가를 수련하라. 그 가지(비유적으로 '학파'라고 부름)에는 새들(비유적으로 브라만 또는 드비자라고 불림)이 자주 드나드는 신성한 단어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br> āsanaṃ prāṇasaṃyāmaḥ pratyāhāro'tha dhāraṇā. dhyānaṃ samādhir etāni yogāṅgāni bhavanti ṣaṭ. 7.<br> 7. Postures, control of the breath, withdrawal of the senses from their external objects, fixing of the mind upon a single object, abstract meditation and identification of the self with the object of meditation, these they say, are the six stages of the Yoga.<br> 7. 자세(들), 호흡의 통제(조절), 그것들의 외부 대상으로부터의 감각들의 철회(거두어들임), 하나의 대상 위에 마음을 고정함, 추상적인 명상(깊은 사유), 그리고 명상의 대상과 자기 자신(Self, 아트만)의 동일시, 이것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요가의 여섯 단계들이다.<br> āsanāni tu tāvanti yāvatyo jīvajātayaḥ. eteṣām akhilān bhedān vijānāti maheśvaraḥ. 8.<br> 8. (There are) as many postures as (there are) species of living beings. The distinctions between them all Siva (alone) fully understands. <br> 8. (몸의) 자세는 (생명의) 종(種)만큼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자세의 차이를 시바(Siva)께서만 (오직) 온전히 이해하십니다.<br> caturāśītilakṣāṇāṃ ekam ekam udāhṛtam. tataḥ śivena pīṭhānāṃ ṣoḍeśānaṃ śataṃ kṛtam. 9.<br> 9. Every single one of the 84,00,000 (of postures) has been described (by Siva). From them eighty-four postures have been selected by Siva. <br> 9. 8,400,000가지 자세 중 하나하나가 시바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시바는 그 중에서 84가지 자세를 선택했습니다.<br> āsanebhyaḥ samastebhyo dvayam eva viśiṣyate. ekaṃ siddhāsanaṃ proktaṃ dvitīyaṃ kamalāsanam. 10.<br> 10. From amongst all these (eighty-four) postures these two have been selected: the first, 'the perfect posture' (siddhasana); the second ‘the lotus posture' (kamalasana). <br> 10. 이 모든 (84개) 자세 중에서 다음 두 가지 자세가 선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자세'(시다사나); 두 번째는 '연꽃 자세'(카말라사나).<br> yonisthānakam aṅghrimūlaghaṭitaṃ kṛtvā dṛḍhaṃ vinyasen meḍhre pādam athaikam eva niyataṃ kṛtvā samaṃ vigraham. sthāṇuḥ saṃyamitendriyo'caladṛśā paśyan bhruvor antaram etan mokṣakavāṭabhedajanakaṃ siddhāsanaṃ procyate. 11.<br> 11. The Yogi should press firmly the heel of the (left) foot against the perineum and the right foot just above the male organ, keeping the body fixedly erect, immovable; the senses under control; and with motionless gaze should look at the spot between the eyebrows. This (posture), which is the opener of the door of release, is called the perfect posture (siddhasana). <br> 11. 요기는 (왼발) 뒤꿈치를 회음부에, 오른발을 성기 바로 위에 단단히 밀착시키고, 몸을 똑바로 세워 움직이지 않게 유지하며, 감각을 통제하고, 움직이지 않는 시선으로 미간을 바라봅니다. 해방(탈)의 문을 여는 이 자세를 완벽한 자세(싯다사나)라고 합니다.<br> vāmorūpari dakṣiṇaṃ hi caraṇaṃ saṃsthāpya vāmaṃ tathā dakṣorūpari paścimena vidhinā dhṛtvā karābhyāṃ dṛḍham. aṅguṣṭhau hṛdaye nidhāya cibukaṃ nāsāgram ālokayed etadvyādhivikārahāri yamināṃ padmāsanaṃ procyate. 12.<br> 12. And having placed the right foot upon the left thigh, and likewise the left (foot) upon the right thigh, and having grasped firmly the great toes with the hands crossed from behind (and) fixing the chin on the chest, (the Yogi) should gaze at the tip of the nose. This (posture), the destroyer of diseases and mental and physical disturbances is called the lotus posture (padmasana).<br> 12.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위에,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얹고, 손을 뒤에서 교차시켜 엄지발가락을 단단히 잡고 턱을 가슴에 대고, (요가는) 코끝을 응시해야 합니다. 질병과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파괴하는 이 자세를 연꽃 자세(파드마사나)라고 합니다.<br> ṣaṭcakraṃ ṣoḍaśādhāraṃ trilakṣaṃ vyomapañcakam. svadehe ye na jānanti kathaṃ sidhyanti yoginaḥ. 13. <br> 13. How can Yogis, who do not know the six centres (cakra), the sixteen props (adhara), the 3,00,000(‘channels,’ nadi) (and) the five sheathes (vyoma) in their (own) body, attain perfection (in Yoga) ?<br> 13.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여섯 개의 중심(차크라), 열여섯 개의 도구(아다라), 삼백만 개의 통로(나디), 다섯 개의 덮개(비요마)를 모르는 요기들이 어떻게 (요가에서) 완벽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br> ekastambhaṃ navadvāraṃ gṛhaṃ pañcādhidaivatam. svadehaṃ ye na jānanti kathaṃ sidhyanti yoginaḥ. 14. <br> 14. How can those Yogis who do not know their own body (as) a house of one column (with) nine doors, and (as presided over by) five tutelary divinities, attain perfection (in Yoga) ? <br> 14. 자신의 몸을 아홉 개의 문이 있는 한 기둥의 집으로, 다섯 수호신이 다스리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요기들이 어떻게 완벽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br> caturdalaṃ syād ādhāraḥ svādhiṣṭhānaṃ ca ṣaṭdalam. nābhau daśadalaṃ padmaṃ sūryasaṅkhyadalaṃ hṛdi. 15. <br> 15. The four-leaved (lotus) should be the adhara, and the six-leaved the svadhisthana. In the navel (is) the ten-leaved (lotus) and in the heart the twelve-leaved (lotus). <br> 15. 네 잎(연꽃)은 아다라(adhara)이고, 여섯 잎(연꽃)은 스바디스타나(svadhisthana)입니다. 배꼽에는 열 잎(연꽃)이 있고, 가슴에는 열두 잎(연꽃)이 있습니다.<br> kaṇṭhe syāt ṣoḍaśadalaṃ bhrūmadhye dvidalaṃ tathā. sahasradalam ākhyātaṃ brahmarandhre mahāpathe. 16. <br> 16. The sixteen-leaved (lotus) should be in the throat; similarly the two-leaved (lotus) between the eyebrows ; in the hole-in-the-skull, in the great path, the one-thousand-leaved (lotus). <br> 16. 열여섯 잎(연꽃)은 목에 있어야 하고, 두 잎(연꽃)은 눈썹 사이에 있어야 하며, 천 잎(연꽃) 두개골의 구멍 큰 길에 있어야 합니다.<br> ādhāraḥ prathamaṃ cakraṃ svādhiṣṭhānaṃ dvitīyakam. yonisthānaṃ dvayor madhye kāmarūpaṃ nigadyate. 17. <br> 17. Adhara is the first cakra; svadhisthana the second; yonisthana, between these two, is named kamarupa. <br> 17. 아다라(Adhara)는 첫 번째 차크라입니다. 스바디스타나(svadhisthana) 두 번째입니다. 요니스타나는 이 둘 사이에서 카마루파(kamarupa)라고 불립니다.<br> ādhārākhyaṃ gudasthānaṃ paṅkajaṃ ca caturdalam. tanmadhye procyate yoniḥ kāmākṣā siddhavanditā. 18.<br> 18. And the gudasthana (is) the four-leaved lotus called adhara. In the midst of it is said to be the yoni, the 'eye of love', praised by adepts.<br> 18. 그리고 구다스타나(gudasthana)는 아다라(adhara)라고 불리는 네 잎의 연꽃입니다. 그 중앙에는 요니(yoni), 즉 '사랑의 눈'이 있다고 하며, 숙련자들이 칭송합니다.<br> yonimadhye mahāliṅgaṃ paścimābhimukhaṃ sthitam. mastake maṇivad bimbaṃ yo jānāti sa yogavit. 19. <br> 19. In the midst of the yoni, with its face towards the back, there stands the great linga: Who knows the disk of light, like a luminous jewel, in its head, (is) an adept. <br> 19. 요니의 한가운데, 얼굴이 등을 향하고 있는 곳에 위대한 링가가 서 있습니다. 링가의 머리 속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빛의 원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숙련자입니다.<br> taptacāmīkarābhāsaṃ taḍillekheva visphurat. trikoṇaṃ tatpuraṃ vahner adhomeḍhrāt pratiṣṭhitam. 20.<br> 20. Flashing even like forks of lightning, looking like molten gold, the triangular place (yonisthana) of fire (is) situated below the membrum virile. <br> 20. 번개의 갈래처럼 번쩍이며, 녹은 금처럼 보이는 불의 삼각형 장소(yonisthana)는 생식 기관<ref>생명 근원(회음부, perineal base)</ref>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br> yat samādhau paraṃ jyotir anantaṃ viśvatomukham. tasmin dṛṣṭe mahāyoge yātāyātaṃ na vidyate. 21. <br> 21. Having seen that, the supreme light unending, shining in all directions, in samadhi, the adept does not experience (any more) transient existence. <br> 21. 최상의 빛이 끝없이 모든 방향으로 비추는 것을 보았으므로, 사마띠에 든 사람은 더 이상 덧없는 존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br> svaśabdena bhavet prāṇaḥ svādhiṣṭhānaṃ tadāśrayaḥ. svādhiṣṭhānāt padād asmān meḍhram evābhidhīyate. 22. <br> 22. By means of the word sva, prana arises; the resting place of that prana (is) svadhisthana. For it is from this very place, the svadhisthana (that) the medhra is named. <br> 22. 스바(sva)라는 단어로 프라나(prana)가 생겨납니다. 그 프라나의 안식처는 스바디스타나(svadhisthana)입니다. 바로 이 스바디스타나에서 메드라(medhra)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br> tantunā maṇivat proto yatra kandaḥ suṣumṇayā. tannābhimaṇḍalaṃ cakraṃ procyate maṇipūrakam. 23. <br> 23. Where the kanda (uterus?) is strung on the susumna, like a jewel on a thread, that region of the navel is called manipurakam. <br> 23. 칸다(자궁?)가 수숨나에 꿰어져 있는 곳은 마치 실에 꿰인 보석과 같으니, 배꼽의 그 부위를 마니푸라캄이라고 합니다.<br> dvādaśāre mahācakre puṇyapāpavivarjite. tāvaj jīvo bhramaty eva yāvat tattvaṃ na vindati. 24. <br> 24. The soul wanders only so long as it does not find the Real ia the great twelve-spoked cakra (where there is) freedom from (the fruits of) merit and demerit. <br> 24. 영혼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공덕과 죄(악덕)의 결실에서 벗어난 열두 개의 바퀴살을 가진 위대한 차크라 속에서 계속해서 방황합니다.<ref>생명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동안, 선악의 결실(공덕과 죄)을 초월한 열두 살의 거대한 윤회 바퀴 속을 끊임없이 돌며 헤맨다.</ref><br> ūrdhvaṃ meḍhrād adho nābheḥ kandayoniḥ khagāṇḍavat. tatra nāḍyaḥ samutpannāḥ sahasrāṇāṃ dvisaptatiḥ. 25. <br> 25. Below the navel and above the male organ (is) the kandayoni, shaped like the egg of a bird. There (are) the origins of the seventy-two thousand nadis. <br> 25. 배꼽 아래, 남성 성기 위에는 새알 모양의 칸다요니가 있습니다. 7만 2천 개의 나디가 여기에 있습니다.<br> teṣu nāḍisahasreṣu dvisaptatir udāhṛtāḥ. pradhānaṃ prāṇavāhinyo bhūyas tatra daśa smṛtāḥ. 26. <br> 26. Among these thousands of nadis seventy-two have been specially noted. Again, among these ten carriers of the prana are designated as the most important. <br> 26.이 수천 개의 나디들 가운데, 특별히 언급된 것이 일흔다섯(72)입니다. 다시, 그들 가운데서 프라나를 운반하는 열 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정되었습니다.<br> iḍā ca piṅgalā caiva suṣumṇā ca tṛtīyakā. gāndhārī hastijihvā ca pūṣā caiva yaśasvinī. 27.<br> 27. Ida and pingala and also the third, susumna, gandhari, hastijihva, pusa and also yasasvini, <br> 27. 이다(Ida)와 핑갈라(Pingala) 그리고 세 번째 수숨나(Susumna), 간다리(Gandhari), 하스티지바(Hastijihva), 푸사(Pusa), 그리고 야사스비니(Yasasvini)도 가르칩니다.<br> alambuṣā kuhūś caiva śaṅkhinī daśamī smṛtā. etan nāḍimayaṃ cakraṃ jñātavyaṃ yogibhiḥ sadā. 28. <br> 28. Almabusa, kuhus, and also samkhim the tenth are taught (authoritatively as the ten chief nadis). The centres containing these nadis should be known always by Yogis.<br> 28. 알마부사(Almabusa), 쿠후(Khus), 그리고 열 번째 상킴(Samkhim)도 가르칩니다. (열 개의 주요 나디로서 권위 있게 가르칩니다.) 요기들은 이러한 나디들을 포함하는 센터들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br> iḍā vāme sthitā bhāge piṅgalā dakṣiṇe tathā. suṣumṇā madhyadeśe tu gāndhārī vāmacakṣuṣi. 29. <br> 29. Ida (is) situated on the left side, pingala on the right, and susumna in the mid region (e.g., between them); and gandhari in the left eye. <br> 29. 이다(Ida)는 왼쪽에, 핑갈라(Pingala)는 오른쪽에, 수숨나(Susumna)는 중간 영역(예: 그 사이)에 위치하고, 간다리(Gandhari)는 왼쪽 눈에 위치합니다.<br> dakṣiṇe hastijihvā ca pūṣā karṇe ca dakṣiṇe. yaśasvinī vāmakarṇe cāsane vāpy alambuṣā. 30. <br> 30. And the hastijihva in the right (eye) and pusa in the right ear, yasasvini in the left ear, and likewise the alambusa in the mouth.<br> 30. 그리고 오른쪽 눈에는 hastijihva, 오른쪽 귀에는 pusa, 왼쪽 귀에는 yasasvini,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에는 alambusa가 있습니다.<br> kuhūś ca liṅgadeśe tu mūlasthāne ca śaṅkhinī. evaṃ dvāram upāśritya tiṣṭhanti daśanāḍikāḥ. 31.<br> 31. And Kuhus in the region of the linga and in the muladhara the samkhim. Thus are the ten nadis (each) attached to a door (of the body). <br> 31. 링가와 물라다라 지역에는 쿠후가 있고, 상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 개의 나디가 (각각) 몸의 문에 붙어 있습니다.<br> iḍāpiṅgalāsuṣumṇā ca tisro nāḍya udāhṛtāḥ. satataṃ prāṇavāhinyaḥ somasūryāgnidevatāḥ. 32. <br> 32. Ida, pingala and susumna in the path of the prana are connected. (They are) always the conductors of the prana. (Their) presiding deities are the moon, the sun and fire.<br> 32. 프라나의 길에 있는 이다(Ida), 핑갈라(Pingala), 수숨나(Susumna)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프라나의 지휘자입니다. (그들의) 주재 신은 달, 해, 불입니다.<br> prāṇo'pānaḥ samānaś ca udāno vyānau ca vāyavaḥ. nāgaḥ kūrmo'tha kṛkaro devadatto dhanañjayaḥ. 33. <br> 33. (The breaths are) prana (air of breathing), apana (air of the rectum), samana (digestive air), udana (air in the throat), vyana (air circulating through the body), naga (air of eructation), kurma (air of blinking), similarly krkara (air of sneezing), devadatta (air of yawning) (and) dhananjaya. <br> 33. (호흡은) 프라나(호흡의 공기), 아파나(직장의 공기), 사마나(소화의 공기), 우다나(목의 공기), 비야나(몸을 순환하는 공기), 나가(토하는 공기), 쿠르마(깜박이는 공기), 마찬가지로 크르카라(재채기의 공기), 데바닷타(하품하는 공기) 및 다난자야입니다.<br> hṛdiprāṇo vasennityaṃ apāno gudamaṇḍale. samāno nābhideśe syād udānaḥ kaṇṭhamadhyagaḥ. 34. <br> 34. Prana always lies in the chest (heart), apana in the region of the rectum, samana is in the reion of the navel; udana moves in the midst of the throat. <br> 34. 프라나는 항상 가슴(심장)에 있고, 아파나는 직장<ref>항문</ref> 부위에 있고, 사마나는 배꼽 부위에 있고, 우다나는 목 중앙에서 움직입니다.<br> Vyāno vyāpī śarīretu pradhānam pañca vāyavaḥ Prāṇādyāścātra vikhyātā nāgādyāḥ pañca vāyavaḥ. 35.<br> 35. But the vyana pervades the (whole) body. The five airs beginning with prana are said to be chief; the other five airs are naga, etc. <br> 35. 그러나 비야나는 온몸에 스며듭니다. 프라나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기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나머지 다섯 가지 기운은 나가(naga) 등으로 불립니다. udgāre nāgākhyātaḥ kūrma unmīlane smṛtaḥ. kṛkaraḥ kṣutakṛj jñeyo devadatto vijṛmbhaṇe. 36. <br> 36. Naga is said to be the air (that functions in) eructation; kurma in winking; krkara (is) known as causing sneezing, (and) devadatta in yawning. <br> 36. 나가(Naga)는 트림을 일으키는 공기이고, 쿠르마(kurma)는 눈짓을 일으키는 공기이며, 크르카라(krkara)는 재채기를 일으키는 공기이고, 데바닷타(devadatta)는 하품을 일으키는 공기라고 합니다.<br> na jahāti mṛtaṃ cāpi sarvavyāpi dhanañjayaḥ. ete sarvāsu nāḍīṣu bhramante jīvarūpiṇaḥ. 37. <br> 37. Dhananjaya, pervading the whole (body) does not quit even the dead (body). These (pranas), vital functions, wander through all the nadis.<br> 37. 온몸에 스며드는 다난자야는 죽은 자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작용(프라나)은 모든 나디를 관통합니다.<br> ākṣipto bhujadaṇḍena yathoccalati kandukaḥ. prāṇāpānasamākṣiptas tathā jīvo na tiṣṭhati. 38. <br> 38. As a (wooden) ball struck by the hand-club flies up, so the jiva struck (in turn) by prana and apana, does not rest (is kept moving).<br> 38. 손 곤봉으로 친 (나무) 공이 날아오르듯이, 프라나와 아파나로 친 지바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br> prāṇāpānavaśo jīvo hy adhaś cordhvaṃ ca dhāvati. vāmadakṣiṇamārgeṇa cañcalatvān na dṛśyate. 39.<br> 39. Because the soul is under the control of prana and apana, it moves up and down through the left and right paths (Ida and Pingala). Because of restlessness it is not perceived (clearly). <br> 39. 영혼은 프라나와 아파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좌우의 길(이다와 핑갈라)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습니다.<br> rajjubaddho yathā śyeno gato'py ākṛṣyate(?). guṇabaddhas tathā jīvaḥ prāṇāpānena kṛṣyate. 40.<br> 40. As a hawk tied with a string, even though it flies (away) is drawn back; so the jiva, bound by the gunas, is controlled by prana and upana. <br> 40. 끈에 묶인 매가 날아가더라도 다시 끌려가는 것처럼, 구나에 묶인 지바는 프라나와 우파나에 의해 통제됩니다.<br> apānaḥ karṣati prāṇaḥ prāṇo'pānaṃ ca karṣati. ūrdhvādhaḥ saṃsthitāv etau saṃyojayati yogavit. 41. <br> 41. Apana pulls prana and prana pulls apana (alternately); an adept in Yoga causes the union of these two, lower and upper (airs). <br> 41. 아파나는 프라나를 끌어당기고 프라나는 아파나를 끌어당깁니다(교대로). 요가의 달인은 이 둘, 즉 하위와 상위(공기)의 결합을 일으킵니다.<br> hakāreṇa bahir yāti sakāreṇa viśet punaḥ. haṃsahaṃsety amuṃ mantraṃ jīvo japati sarvadā. 42. <br> 42. With the sound of 'ha' jiva (in the form of prana) goes out; with the sound (in the form of apana) it enters (the body) again. The jiva repeats continually that mantra 'hamsa, hamsa'. <br> 42. '하'라는 소리와 함께 지바(프라나의 형태)가 나갑니다. 그리고 '아파나'라는 소리와 함께 다시 (몸으로) 들어옵니다. 지바는 '함사, 함사'라는 만트라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br> ṣaṭśatānitvahorātre sahasrāṇy ekaviṃśatiḥ. etat saṅkhyānvitaṃ mantra jīvo japati sarvadā. 43. <br> 43. The jiva recites continually this mantra, twenty-one thousand six-hundred times in a day and a night. <br> 43. 지바는 이 만트라를 하루 낮, 하루 밤(하루종일), 2만 1천 6백 번 끊임없이 암송합니다.<br> ajapā nāma gāyatrī yogināṃ mokṣadāyinī. asyāḥ saṅkalpamātreṇa sarvapāpaiḥ pramucyate. 44. <br> 44. The gayatri called ajapa (is) the giver of liberation to Yogis ; simply with the desire to recite this (gayatri) is he freed from all demerit. <br> 44. 아자파(Ajapa)라고 불리는 가야트리(gayatri)는 요기들에게 해탈을 주는 자입니다. 단지 이것(가야트리)을 암송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도 그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이 시작)됩니다.<br> anayā sadṛśī vidyā anayā sadṛśo japaḥ. anayā sadṛśaṃ jñānaṃ na bhūtaṃ na bhaviṣyati. 45. <br> 45. Knowledge like this, repetition like this, insight like this neither was nor shall be.<br> 45. 이런 지식, 이런 반복, 이런 통찰력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br> kundalinyāḥ samudbhūtā gāyatrī prāṇadhāriṇī. prāṇavidyā mahāvidyā yas tāṃ vetti sa yogavit. 46. <br> 46. The gayatri is sprung from Kundalini and supports the prana. Knowledge of the prana is the great knowledge. Who knows this is an adept.<br> 46. ​​가야트리는 쿤달리니에서 비롯되며 프라나를 지탱합니다. 프라나에 대한 지식은 위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숙련자입니다.<br> kandordhvaṃ kuṇḍalī śaktir aṣṭadhā kuṇḍalākṛti. brahmadvāramukhaṃ nityaṃ mukhenācchādya tiṣṭhati. 47. <br> 47. Above the kanda Kundali-sakti forms an eight-fold coil. She remains there constantly with her mouth (face) covering the ‘ door of Brahma '.<br> 47. 칸다 위에 쿤달리 샥티가 여덟 겹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녀는 입(얼굴)으로 '브라흐마의 문'을 가리고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br> yena dvāreṇa gantavyaṃ brahmasthānam anāmayam. mukhenācchādya taddvāraṃ prasuptā parameśvarī. 48. <br> 48. Having covered with her face that door by which (the soul), free from disease, should go to the seat of Brahma, the goddess (Kundalini) lies asleep.<br> 48. (영혼이) 질병에서 벗어나 브라흐마의 자리로 가는 문을 얼굴로 가린 후, 여신(쿤달리니)은 잠이 듭니다.<br> prabuddhā vahniyogena manasā mārutā hatā. sūcīvad guṇam ādāya vrajaty ūrdhvaṃ suṣumṇayā. 49. <br> 49. By the mind aroused through the union of fire (buddhi) and prana (Kundalini) is drawn upward through the susumna as a needle draws a thread.<br> 49. 불(붓디)과 프라나(쿤달리니)의 결합을 통해 각성된 마음은 바늘이 실을 뽑듯이 수숨나를 통해 위로 끌어올려집니다.<br> prasphuradbhujagākārā padmatantunibhā śubhā. prabuddhā vahniyogena vratya ūrdhvaṃ suṣumṇayā. 50.<br> 50. Through the susumna (she), aroused through union with fire, goes upwards, like a serpent, auspicious, gleaming like a filament of a lotus.<br> 50. 수숨나(susumna)를 통해 불과의 결합으로 깨어나 뱀처럼 위로 올라가고, 길조롭고 연꽃의 실처럼 빛납니다.<br> udghaṭayet kapātaṃ tu yathā kuñcikayā haṭhāt. kuṇḍalinyā tathā yogī mokṣadvāraṃ prabhedayet. 51. <br> 51. As one might open a door by force with a key, so the Yogi may break open the door of release by means of Kundalini.<br> 51. 열쇠로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듯이, 요기는 쿤달리니를 통해 해방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br> kṛtvā sampuṭitau karau dṛḍhataraṃ baddhvā tu padmāsanaṃ gāḍhaṃ vakṣasi sannidhāya cibukaṃ dhyātvā ca tat prekṣitam. vāraṃ vāram apānam ūrdhvam anilaṃ proccārayet pūritaṃ muñcan prāṇam upaiti bodham atulaṃ śaktiprabodhān naraḥ. 52. <br> 52. Having closed the two hands firmly, having taken the lotus posture, having pressed down the chin on the chest, (and) it (Kundalini) having been looked at; he should expel again and again the apana breath after he (has filled) it in; he attains at the time of expelling the prana unequalled knowledge through the awakening of Sakti.<br> 52. 두 손을 단단히 모으고, 결가부좌를 취하고, 턱을 가슴에 대고, 쿤달리니를 바라보고, 아파나 호흡을 채운 후, 계속해서 내쉬어야 합니다. 프라나를 내쉬는 순간, 그는 샤크티(샥티)의 각성을 통해 비할 데 없는 지식을 얻습니다.<br> aṅgānāṃ mardanaṃ kuryāc chramajātena vāriṇā. kaṭvamlalavaṇatyāgī kṣīrabhojanam ācaret. 53. <br> 53. One should rub his limbs with the perspiration that results from (the above) effort. Let him drink milk and abstain from bitter, acid and salty (food). <br> 53. (위의) 노력으로 나온 땀으로 사지를 문지르세요. 우유를 마시고, 쓴맛, 신맛, 짠맛이 나는 음식을 삼가세요.<br> brahmacārī mitāhārī tyāgī yogaparāyaṇaḥ. abdād ūrdhvaṃ bhavet siddho nātra kāryā vicāraṇā. 54. <br> 54. (He should be) chaste, one who eats little, an abstainer from worldly pleasures, a practiser of Yoga. After a year he will have perfected this skill. One must have no doubt concerning this. <br> 54. (그는) 정결하고, 적게 먹고,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요가를 수련해야 합니다. 1년 후에는 이 기술을 완벽하게 익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br> susnigdhaṃ madhurāhāraṃ caturthāṃśavivarjitam. bhujyate surasamprītyai mitāhāraḥ sa ucyate. 55. <br> 55. One (by whom) very soft, sweet, good-tasting (food), leaving one fourth of it, is taken with enjoyment, is called mitahara. <br> 55. 매우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분의 일을 남겨두고 즐겨 먹는 사람을 미타하라(절제된 음식)라고 합니다.<br> kandordhvaṃ kuṇḍalī śaktir aṣṭadhā kuṇḍalākṛtiḥ. bandhanāya ca mūḍhānāṃ yogināṃ mokṣadā smṛtā. 56. <br> 56. Kundalini-sakti, coiled eight times above the kanda (is) said to be the giver of release to Yogis and of bondage to the uninitiated.<br> 56. 쿤달리니 샥티는 칸다 위에 여덟 번 휘감겨 있으며, 요기들에게는 해방을 주고,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속박을 준다고 합니다.<br> mahāmudrāṃ namomudrām uḍḍiyānaṃ jalandharam. mūlabandhaṃ ca yo vetti sa yogī siddhibhājanam. 57. <br> 57. That Yogi is ready for release who knows mahamudra, nabhomudra, uddiyana, jalandhara and mulabhanda. <br> 마하무드라,나모무드라<ref>전통적으로는 혀를 말아 위로 올리는 케차리의 초기형. 또는 ‘나모’(예경)의 머리 숙임을 기반으로 한 특정 경추·흉추 락(lock(잠금장치) 또는 대칭 긴장) 으로 해석됨.</ref>,우디야나,잘란다라 그리고 물라반다를 아는 요기는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br> śodhanaṃ nāḍijālasya cālanaṃ candrasūryayoḥ. rasānāṃ śoṣaṇaṃ caiva mahāmudrābhidhīyate. 58. <br> 58. The purification of the collection of the nadis, the moving of both the moon and the sun, and also the drying up of the liquids of the body, is called mahamudra. <br> 58. 나디를 모으는 것을 정화하고, 달과 태양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신체의 액체를 말리는 것을 마하무드라라고 합니다.<br> vakṣonyastahanur nipīḍya suciraṃ yoniṃ ca vāmāṅghriṇā hastābhyām avadhāritaṃ prasaritaṃ pādaṃ tathā dakṣiṇam. āpūrya śvasanena kukṣiyugalaṃ baddhvā śanai recayed eṣā pātakanāśinī sumahatī mudrā nṝṇāṃ procyate. 59. <br> 59. Having rested the chin on the chest, and pressing for a long time the yoni with the left great toe, with the two hands grasping the extended right foot, having filled with breath both sides of the abdomen and having held it, one should expel it slowly. This is said to be the very great mudra, the destroyer of the diseases of men.<br> 59. 턱을 가슴에 대고 왼쪽 엄지발가락으로 요니를 오랫동안 누르고, 두 손으로 오른발을 뻗은 채 복부 양쪽에 숨을 불어넣어 멈춘 후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질병을 파괴하는 가장 위대한 무드라(마하무드라)라고 합니다.<br> candrāṅgena samabhyasya sūryāṅgenābhyaset punaḥ. yāvat tulyā bhavet saṅkhyā tato mudrāṃ visarjayet. 60.<br> 60. Having practiced it first with the ida and then with the pingala an equal number of times, he should discontinue the mudra.<br> 60. 먼저 이다(왼쪽)로, 그 다음 핑갈라(오른쪽)로 같은 횟수만큼 연습한 후 무드라를 중단해야 합니다.<br> na hi pathyam apathyaṃ vā rasāḥ sarve'pi nīrasāḥ. api muktaṃ viṣaṃ ghoraṃ pīyūṣam api jīryate. 61. <br> 61. (There is) neither wholesome nor unwholesome (food). All tastes (are) indeed tasteless. Even deadly poison (food) (when) eaten is digested as if it were nectar. <br> 61. (음식에는) 유익한 것도, 해로운 것도 없습니다. 모든 맛은 참으로 맛이 없습니다. 심지어 독이 되는 음식이라도 먹으면 (결국)마치 꿀처럼 소화됩니다.<br> kṣayakuṣṭhagudāvarta gulmājīrṇapurogamāḥ. tasya doṣāḥ kṣayaṃ yānti mahāmudrāṃ tu yo'bhyaset. 62. <br> 62. His diseases, consumption, leprosy, constipation, enlargement of the spleen, decrepitude go to destruction who practices mahamudra. <br> 62. 마하무드라를 수행하는 자는 질병, 폐병, 나병, 변비, 비장 비대, 노쇠함을 멸망으로(파괴로) 이끕니다.<br> kathiteyaṃ mahāmudrā mahāsiddhikarā nṝṇām. gopanīyā prayatnena na deyā yasya kasyacit. 63. <br> 63. This mahamudra has been described, which secures all kinds of success for men. It should be kept secret by all means. It (is) not to be revealed to all sorts of people (literally, ‘any one’).<br> 63. 이 마하무드라는 모든 사람에게 온갖 성공을 보장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든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왜냐하면 그 역방향은 성립되지않습니다. 이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문자 그대로 '아무에게나').<br> kapālakuhare jihvā praviṣṭā viparītagā. bhruvor antargatā dṛṣṭir mudrā bhavati khecarī. 64. <br> 64. By turning the tongue over backwards into the hollow above the throat and by fixing the sight between the eye- brows the khecarimudra is performed. <br> 64. 혀를 목 위의 움푹 들어간 곳으로 뒤로 뒤집고 눈썹 사이에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케차리무드라를 수행합니다.<br> na rogo maraṇaṃ tandrā na nidrā na kṣudhā tṛṣā. na ca mūrcchā bhavet tasya yo mudrāṃ vetti khecarīm. 65. <br> 65. Neither disease nor death nor sleep nor hunger nor fainting is there for him who knows the khecarimudra. <br> 65. 케차리무드라를 아는 사람에게는 질병도 죽음도 잠도 굶주림도 기절도 없습니다.<br> pīḍyate na sa rogeṇa lipyate na ca karmaṇā. bādhyate na sa kālena yo mudrāṃ vetti khecarīm. 66. <br> 66. He is not troubled by affliction ; he is not besmeared (bound) by the fruits of deeds, he is not troubled by death who knows the khecarimudra. <br> 66. 그는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행위의 결과로 더럽혀지지 않으며, 죽음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케차리무드라를 아는 사람입니다.<br> cittaṃ carati khe yasmāj jihvā carati khe gatā. tenaiṣā khecarī nāma mudrā siddhair nirūpitā. 67. <br> 67. The citta wanders in space (khe) because the tongue having entered khe (the hollow above the throat) moves about. For that very reason the khecarimudra is highly valued by all adepts. <br> 67. 혀가 케(목구멍 위의 움푹 들어간 곳)에 들어가 움직이기 때문에 치타(citta)가 공간(khe)을 떠돕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케차리무드라는 모든 수행자에게 매우 귀중합니다.<br> bindumūlaṃ śarīraṃ tu śirās tatra pratiṣṭhitāḥ. bhāvayanti śarīraṃ yā āpādatalamastakam. 68. <br> 68. But the bindu is the cause of the body. In it (tatra) arise all the channels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body, from head to foot. <br> 68. 그러나 빈두는 몸의 원인입니다. 그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구성하는 모든 통로가 생겨납니다.<br> khecaryā mudritaṃ yena vivaraṃ lambikordhvataḥ. na tasya kṣarate binduḥ kāminyāliṅgitasya ca. 69.<br> 69. By whom the hollow in the top of the throat is sealed by khecari, his bindu, even (though he be) embraced by a woman, does not fall.<br> 69. 목 위쪽의 움푹 들어간 곳을 케차리로 봉인한 사람은 여자에게 껴안겨도 빈두가 떨어지지 않습니다.<br> yāvad binduḥ sthito dehe tāvat kālabhayaṃ kutaḥ. yāvad baddhā nabhomudrā tāvad bindur na gacchati. 70.<br> 70. While the bindu remains in the body, there is no fear of death. As long as the khecarimudra is continued, so long the bindu does not go down. <br> 70. 빈두가 몸 안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케차리무드라가 지속되는 한 빈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br> calito'pi yadā binduḥ samprāptaś ca hutāśanam. vrajaty ūrdhvaṃ hṛtaḥ śaktyā niruddho yonimudrayā. 71. <br> 71. Even if the bindu has reached the fire (yonisthanam), it straightway returns (goes up) arrested by Sakti, by the yonimudra. <br> 71. 빈두가 불(yonisthanam)<ref>참고 (Kuvalayananda&S.A.Shukla)10. (Briggs)11,17,20,71,(Briggs)[17]</ref><ref>yonisthana = 회음솔기(saddle point) =[71]욕정의 불(hutāśana)</ref>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은 곧바로 되돌아서(위로 가서) 샤크티, 요니무드라에 의해 붙잡힙니다.<br> sa punar dvividho binduḥ paṇḍuro lohitas tathā. pāṇḍuraṃ śukram ity āhur lohitaṃ tu mahārājaḥ. 72. <br> 72. Further, the bindu (is) of two kinds, pale-white and blood-red. The pale-white they call semen virile, the blood- red menstrual fluid. <br> 빈두는 두 가지, 흰색과 붉은색이다. 흰색의 것을 ‘레타스(정액)’이라 부르고, 붉은색의 것을 ‘라자스(월경혈)’이라 말한다.<ref>라자스(붉은 정수)와 빈두(흰 정수)는 인간의 생식 체계를 빌려 우주적 에너지 구조(Shakti–Shiva)를 설명하는 매우 정교한 은유(analogy)에서 알레고리(allegory)로 이해해볼수있다.</ref> 이렇게 빈두는 두 형태로 불린다.<ref>śukla-bindu(흰 빈두) = 남성적 생식 에너지 (semen virile) , rakta-bindu(붉은 빈두) = 여성적 생리 에너지 (menstrual fluid)</ref><br> sindūradravasaṅkāśaṃ ravisthāne sthitaṃ rajaḥ. śaśisthāne sthito bindus tayor aikyaṃ sudurlabham. 73. <br> 73. Rajas (menstrual fluid) secreted in the place of the sun, resembling vermilion, and the bindu secreted in the place of the moon — the mingling of these two is very difficult to accomplish. <br> 73. (번역1)태양 대신 분비되는 라자스(월경액)는 주홍색과 비슷하고, 달 대신 분비되는 빈두는 이 둘을 섞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br> 73. (번역2)붉은 연지(신두라)가 녹은 듯한 라자스rajas는 태양의 자리(배꼽 근처)에 머물고, 흰 정수(bindu)는 달의 자리(머리)에 머문다. 그 둘의 합일은 매우 얻기 어려운 것이다.<br> binduḥ śivo rajaḥ śaktir bindum indū rajo raviḥ. ubhayoḥ saṅgamād eva prāpyate paramaṃ padam. 74. <br> 74. Bindu is Siva, rajas (is) Sakti; bindu (is) the moon, rajas the sun; from the mingling of these two, verily, one obtains the highest state. <br> 74. 빈두는 시바이고, 라자스는 샥티입니다. 빈두는 달이고, 라자스는 태양입니다. 이 둘이 섞이면 진실로 최고의 상태를 얻게 됩니다.<br> vāyunā śakticāreṇa preritaṃ tu mahārajaḥ. bindunaiti sahaikatvaṃ bhaved divyaṃ vapus tadā. 75. <br> 75. Then, by moving Sakti, by vayu the rajas (is) impelled and united with bindu. Then (the body) becomes divine, wonderful in appearance. <br> 75. 그러면 샥티를 움직이고, 바유를 통해 라자스(rajas)는 추진되고 빈두(bindu)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육체는) 신성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br> śukraṃ candreṇa saṃyuktaṃ rajaḥ sūryeṇa saṃyutam. tayoḥ samarasaikatvaṃ yojānāti sa yogavit. 76. <br> 76. Sukra (bindu) is joined with the moon, rajas is joined with the sun. One who knows (the means of) uniting the two is an adept. <br> 76. 수크라(빈두)는 달과 결합하고, 라자스는 태양과 결합합니다. 이 둘을 결합하는 방법을 아는 자는 숙련자입니다.<br> uḍḍīnaṃ kurute yasmād aviśrāntaṃ mahākhagaḥ. uḍḍīyānaṃ tad eva syāt tava bandho'bhidhīyate. 77. <br> 77. Even as a great bird is able to fly without taking rest ; so indeed uddiyana may become the lion (which is) the death of the elephant. <br> 77. 큰 새가 쉬지 않고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디야나도 사자가 될 수 있고, 이는 코끼리의 죽음입니다.<br> udarāt paścime bhāge hy adho nābher nigadyate. uḍḍīyanasya bandho'yaṃ tatra bandho vidhīyate. 78. <br> 78. This bandha at the back of the abdomen and below the navel is called bandha of the uddiyana; there banda (mudra) is to be practised. <br> 78. 배꼽 아래 복부 뒤쪽에 있는 이 반다를 우디야나의 반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반다(무드라)를 연습해야 합니다.<br> badhnāti hi sirājālam adhogāmi śirojalam. tato jālandharo bandhaḥ kaṇṭhaduḥkhaughanāśanaḥ. 79. <br> 79. Because the jalandharabandha closes the network of channels (all the nadis) and stops the water from flowing down from the head ; therefore, it destroys the host of dis- orders of the throat.<br> 79. 잘란다라반다는 모든 나디의 통로망을 닫고 물이 머리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막기 때문에 목의 질병을 파괴합니다.<br> jālandhare kṛte bandhe kaṇṭhasaṃkocalakṣaṇe. pīyūṣaṃ na pataty agnau na ca vāyuḥ prakupyati. 80.<br> 80. The jalandharabandha, characterized by the closing of the throat, having been performed, the nectar does not fall into the fire, nor is the air disturbed. <br> 80. 목을 막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잘란다라반다를 수행하면 꿀이 불 속으로 떨어지지 않고 공기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br> pārṣṇibhāgena sampīḍya yonim ākuñcayed gudam. apānam ūrdhvam ākṛṣya mūlabandho'bhidhīyate. 81. <br> 81. Having pressed the yoni with the back of the left heel, one should contract the rectum; (and then), draw the apana upward — (thus) is the mulabandha performed.<br> 81. 왼쪽 발꿈치 뒤쪽으로 요니를 누른 후 직장을 수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파나를 위로 당깁니다. (이렇게) 물라반다가 수행됩니다.<br> apānaprāṇayor aikyāt kṣayān mūtrapurīṣayoḥ. yuvā bhavati vṛddho'pi satataṃ mūlabandhanāt. 82. <br> 82. From the union of prana and apana, from the decrease of urine and faeces, even an old man becomes young by much (practice) of the mulabandha.<br> 82. 프라나와 아파나가 합쳐지고 소변과 대변이 줄어들면서, 많은 물라반다(mulabandha)를 실천하면 늙은이도 젊어집니다.<br> padmāsanaṃ samāruhya samakāyaśirodharaḥ. nāsāgradṛṣṭir ekānte japed oṅkāram avyayam. 83. <br> 83. Having taken the lotus posture, holding the body and neck steady, fixing the sight on the tip of the nose, in a secluded place, one should repeat the unperishable om.<br> 83. 결가부좌를 취하고 몸과 목을 안정시키고 시선은 코끝의 외딴 곳에 고정한 후, 영원한 옴을 반복해야 합니다.<br> bhūr bhuvaḥ svar ime lokāḥ somasūryāgnidevatāḥ. yasyā mātrāsu tiṣṭhanti tat paraṃ jyotir om iti. 84. <br> 84. That supreme light, om, is (that) in whose elements the worlds bhuh, bhavah and svah and the divinities moon, sun and fire exist. <br> 84. 그 최고의 빛, 옴은 세계 부흐(地), 바바(中), 스와(天)<ref>bhūḥ = 지상계(earth),bhuvaḥ = 중간계(atmosphere),svaḥ = 천상계(heaven)</ref>와 신성 달, 태양, 불의 요소가 존재하는 요소입니다.<br> trayaḥ kālās trayo vedās trayo lokās trayaḥ sverāḥ. trayo devāḥ sthitā yatra tat paraṃ jyotir om iti. 85. <br> 85. In which the three times, the three Vedas, the three worlds, the three accents, and the three gods are situated, that, om, is the supreme light. <br> 85. 세(개의) 시간(들)<ref>과거·현재·미래</ref>, 세 베다, 세 세계, 세 악센트, 세 신이 자리잡은(만나는) 곳이 바로 옴이며, 이것이 최고의 빛입니다.<br> kriyā cecchā tathā jñānā brāhmī raudrī ca vaiṣṇavī. tridhā śaktiḥ sthitā yatra tat paraṃ jyotir om iti. 86. <br> 86. In which action and desire and knowledge, Brahmi, Raudri and Vaisnavi, the threefold sakti, is contained, that, om, is the supreme light. <br> 86. 그 행위와 욕망과 지식, 즉 브라흐미, 라우드리, 바이쉬나비, 즉 삼중의 샥티가 담겨 있으며, 옴은 최고의 빛입니다.<br> ākārāś ca tathokāro makāro bindusaṃjñakaḥ. tisro mātrāḥ sthitā yatra tat paraṃ jyotir om iti. 87. v<br> 87. That om, in which these three letters A, and likewise U and M, which has the bindu as its mark, exist, is the supreme light.<br> 87. 이 세 글자 A와 U, M이 존재하는 옴은 빈두를 표시로 하고 있으며, 최고의 빛입니다.<br> acasā taj jayed bījaṃ vapuṣā tat samabhyaset. manasā tat smaren nityaṃ tat paraṃ jyotir om iti. 88. <br> 88. With the voice one should repeat that bijam; one should practice it with the body; with the mind one should remember it. That, oih, is the supreme light.<br> 88. 그 비잠(bijam)<ref>씨앗, 근원음, OM의 seed-sound , 여기서는 A, U, M의 씨앗성 소리</ref>을 입으로 외우고,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빛입니다.<br> śucir vāpy aśucir vāpi yo japet praṇavaṃ sadā. lipyate na sa pāpena padmapatram ivāmbhasā. 89. <br> 89. Whether (he be) either pure or impure, one who recites om continually is not besmeared by sin, even as the leaf of the lotus (is not wet) by water.<br> 89. (그가)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끊임없이 '옴'을 외우는 사람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마치 연꽃잎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br> cale vāte calo bindur niścale niścalo bhavet. yogī sthāṇutvam āpnoti tato vāyuṃ nirodhayet. 90.<br> 90. So long as the air moves, bindu moves; (and) it becomes stationary (when the air) ceases to move. The Yogi should, therefore, control the air (and) obtain immovability. <br> 90. 공기가 움직이는 한 빈두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움직이지 않을 때 빈두도 정지합니다. 그러므로 요기는 공기를 통제하여 부동성을 얻어야 합니다. yāvad vāyuḥ sthito dehe tāvaj jīvanam ucyate. maraṇaṃ tasya niṣkrāntis tato vāyuṃ nirodhayet. 91. <br> 91. As long as prana remains in the body, life (jiva) does not depart. Its departure (is) death. Therefore, one should become proficient in restraining the prana. <br> 91. 프라나가 몸 안에 남아 있는 한, 생명(지바)은 떠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떠남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프라나를 억제하는 데 능숙해져야 합니다. yāvad baddho marud dehe yāvac cittaṃ nirākulam. yāvad dṛṣṭir bhruvor madhye tāvat kālabhayaṃ kutaḥ. 92. <br> 92. As long as prana is held in the body, so long consciousness (cittam) (is) free from disease. What cause is there for fear of death so long as the sight (remains fixed) between the eyebrows ? <br> 92. 프라나가 몸에 머물러 있는 한, 의식(cittam)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미간 사이가 고정되어 있는 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br> ataḥ kālabhayād brahmā prāṇāyāmaparāyaṇaḥ. yogino munayaś caiva tato vāyuṃ nirodhayet. 93. <br> 93. Therefore, from the fear of death, Brahma (is) intent on pranayama, as are also Yogis and sages. Therefore, one should restrain the prana.<br> 93. 그러므로 브라흐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프라나야마에 전념하며, 요기들과 성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프라나를 억제해야 합니다.<br> ṣaṭtriṃśadaṅgulo haṃsaḥ prayāṇaṃ kurute bahiḥ. vāmadakṣiṇamārgeṇa tataḥ prāṇo'bhidhīyate. 94. <br> 94. The prana goes out to a distance of thirty-six fingers through the left and right nostrils. Therefore it is called prana.<br> 94. 프라나는 좌우 콧구멍을 통해 서른여섯 손가락 길이만큼 뻗어 나갑니다. 따라서 프라나라고 불립니다.<br> śuddhim eti yadā sarvaṃ nāḍīcakraṃ malākulam. tadaiva jāyate yogī prāṇasaṃgrahaṇe kṣamaḥ. 95. <br> 95. When the whole group of nadis, full of secretions, is purified, then indeed the Yogi becomes capable of restraining the prana. <br> 95. 분비물로 가득 찬 나디의 전체 그룹이 정화되면, 요기는 프라나를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br> baddhapadmāsano yogī prāṇaṃ candreṇa pūrayet. dhārayitvā yathāśakti bhūyaḥ sūryeṇa recayet. 96. <br> 96. Assuming the lotus posture, the Yogi should fill in the prana through the left nostril; then, having held it as long as possible, he should expel it through the right nostril.<br> 96. 요기는 연꽃자세를 취하고 왼쪽 콧구멍을 통해 프라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한 후 오른쪽 콧구멍을 통해 내보냅니다.<br> amṛtaṃ dadhisaṅkāśaṃ gokṣīrarajatopamam. dhyātvā candramaso bimbaṃ prāṇāyāmī sukhī bhavet. 97. <br> 97. Having meditated on the circular image of the moon, nectar as white as curds (and) cow’s milk, (or) of the colour of purest silver, one practising pranayama should find peace. <br> 97. 달의 원형 이미지, 응고된 우유와 젖소의 우유처럼 하얀 꿀, 또는 가장 순수한 은색의 이미지에 대해 명상한 후, 프라나야마를 수행하는 사람은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br> dakṣiṇo śvāsam ākṛṣya pūrayed udaraṃ śanaiḥ. kumbhayitvā vidhānena puraś candreṇa recayet. 98. <br> 98. Having filled in the breath through the right nostril, one should fill the abdomen slowly ; having held it according to the rules he should expel (it slowly) through the left nostril.<br> 98.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복부를 채우고, 규칙에 따라 숨을 참은 후 왼쪽 콧구멍으로 천천히 내쉬어야 합니다.<br> prajvalajjvalanajvālā puñjam ādityamaṇḍalam. dhyātvā nābhisthitaṃ yogī prāṇāyāme sukhī bhavet. 99. <br> 99. Having meditated on the circle of the sun, full of a mass of flame of fire burning very brightly in the navel, the Yogi who practices pranayama should find peace.<br> 99. 배꼽에서 매우 밝게 타오르는 불꽃 덩어리로 가득 찬 태양의 원에 대해 명상을 한 후, 프라나야마를 수행하는 요기는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br> prāṇaṃ codiḍayā piben parimitaṃ bhūyo'nyayā recayet pītvā piṅgalayā samīraṇam atho baddhvā tyajed vāmayā. sūryacandramasor anena vidhinā bimbadvayaṃ dhyāyataḥ śuddhā nāḍigaṇā bhavanti yamino māsatrayād ūrdhvataḥ. 100. <br> 100. Meditating in turn on the two images, moon and sun, a (Yogi) should draw in the breath through the left nostril; he should expel it again through the other, according to the limit (of the times already explained): then having drawn in the breath through the right nostril, and having held it, he should expel it through the left nostril. After three months the group of nadis of the practicer becomes pure.<br> 100. 달과 태양, 두 이미지를 번갈아 명상하면서, 요기는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마신 후, (이미 설명한 시간의 한계에 따라) 다른 콧구멍으로 다시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멈춘 후 왼쪽 콧구멍으로 내쉬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수행자의 나디 무리는 순수해집니다.<br> yatheṣṭhaṃ dhāraṇaṃ vāyor analasya pradīpanam. nādābhivyaktir ārogyaṃ jāyate nāḍiśodhanāt. 101. <br> 101. By cleansing the nadis the prana (is) restrained as desired, the digestive fire (is) kindled, internal sound is heard (becomes manifest), (and) one becomes diseaseless. <br> 101. 나디를 정화하면 프라나가 원하는 대로 억제되고, 소화 불이 붙고, 내부 소리가 들리고(명백해지고), 질병이 없어집니다.<br> iti gorakṣaśatakaṃ sampūrṇam<br> Thus the completion of the one-hundred of Sri Goraksa.<br> 이로써 스리 고락샤(고락사 스승님)의 100가지가 완성되었습니다. {{col-3}} Briggs 데바나가리 1938판<ref name="다"></ref><br> श्रीगुरं परमानन्दं वन्दे श्वानन्दविग्रहम्। यस्यमानिध्यमात्रेण चिदानन्दायते तनुः॥ १ ॥<br> [1]나는 지극한 환희(परमानन्द)의 구현체이신 거룩한 스승님께 경배드립니다.<ref>적응주의론(생물심리학,동물행동학등)은 오랜 진화의 시간동안 '생존과 번식'이 생멸체의 주요한 양대 축(기능이 형태를 결정한다)임을 제안합니다.</ref> 그분의 단순한 임재(존재)만으로도 육신은 지(知)와 낙(樂)의 본질이 (살아나게)됩니다.<br> अन्तर्निश्चलितात्मदीपकलिकाश्वाधारबन्धादिभिः। यो योगी युगकल्पकालकलनात्त्वञ्जे जयेगीयते॥ ज्ञानामोदमहोदधिः समभवद्यत्रादिनाथः स्वयम्। व्यक्ताव्यक्तगुणाधिकं तमनिशं श्रीमीननाथं भजे॥ २ ॥<br> [2]내면의 흔들림 없는 영혼의 등불을 아다라반다(adhāra-bandha)<ref>“ādhāra-bandha” 와 “adhār-bandha” 는 철자상으로 전자는 정통-표준형, 후자는 비표준 축약형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아다라반다(adhāra-bandha) = mūladhāra(‘뿌리의 지지대’)로 모든 반다들의 시작점으로 제안하는 맥락(context)을 이해해볼수있다는 중요한 점과 함께 더나아가 또는 ādhār(a)bandha = mūladhāra(‘뿌리의 지지대’ ,하단 고정) + uḍḍiyāna(‘위로 날아오름’ ,중간 상승) + jālandhara(‘그물을 붙잡는 자’ ,상단 차단) = tri-bandha 라는 세 반다가 중력선에 맞추어 정렬되는(안타라반다 antara-bandha) Base–Lift–Lock이라는 하·중·상 삼층 에너지 구조(밑에서 위로 끌어올려서 잠그는 맥락과 또는 그 반대방향)를 전제한다고 이해해볼수있다.</ref> 등 요가의 제법으로 유지하는 이. 그 요기는 세상의 긴 세월 동안에도 찬미됩니다. 지혜와 기쁨의 대양이 스스로 출현하셨던 곳, 그곳에서 (첫번째)스승 아디나타(Ādinātha)<ref>1st order, 중력(gravitation)</ref>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현현과 비현현의 모든 성질을 초월한 그분, 스리 미나나타(Śrī Mīnanātha)<ref>고락사(고락샤)의 (직전) 스승. </ref>를 나는 밤낮으로 예배<ref>(그것이)존재(생명)를 존재케하는 것에 대한 깊은 존중의 의사표시</ref>합니다.<br> नमस्कृत्य गुरूं भक्त्या गोरक्षो ज्ञानमुत्तमम्। अभीष्टं योगिनां ब्रूते परमानन्दकारकम्॥ ३ ॥<br> [3]스승께 경건히 예를 올린 후, 고락샤가 요가 수행자들이 열망하는 최고의 지식을 설합니다. 그 지식은 최고의 환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br> गोरक्षः शतकं वक्ति योगिनां हितकाम्यया। ध्रुवं यस्यावबोधेन जायते परमं पदम्॥ ४ ॥<br> [4]고락샤(고락사)는 요기들의 유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백가송(śataka)을 설합니다. 그 가르침을 깨닫는 자에게는 반드시 최고의 경지(parama pada<ref>별자리 또는 일부에 따르면 '눈썹 사이의 공간'</ref>)가 일어납니다.<br> एतद् विमुक्ति-सोपानम् एतत् कालस्य वञ्चनम्। यद् व्यावृत्तं मनो मोहाद् आसक्तं परमात्मनि॥ ५ ॥<br> [5]이것은 해방(자유)에 이르는 사다리(계단)입니다. 이것은 시간(=죽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미혹에서 벗어난 그 마음이 지고한 자아(Paramātman)에 몰두하는 것입니다.<br> द्विजसेवितशाखस्य श्रुतिकल्पतरोः फलम् । शमनं भवातापस्य योगं भजति सज्जनः ॥ ६ ॥<br> [6]드비자(새)<ref>두 번 태어난dvi-ja. 처음 세 계층 중 하나에 속하는 사람, 모든 아리아인, (특히) 브라만(신성한 실로 수여를 통해 환생, 우파-나야나 참조) 또는 한편 새 또는 난생 동물(처음에는 알로 나타남)</ref>들에게 봉사되는 가지를 가진, 슈루티(베다)라는 소원 나무(칼파타루)<ref>,쉬루티śruti (श्रुति) = śru(듣다) = 베다(Veda) = 알다(To know) ,칼파타루(Kalpataru कल्पतरु)</ref><ref>베다(Veda) = 알다(To know)는 쇼루티(Śruti)가 어원 śru(듣다)에서 나온 말로, 직역하면 "들린 것(That which is heard)"입니다. 따라서 고대 인도의 현자(Rishi)들이 깊은 삼매 상태에서 신성한 우주의 파동을 직접 들어서 기록한 '신성한 계시의 말씀(Divine Word)'이라는 의미를 담는것이 베다(Veda)라고 이히해볼수있다.</ref>의 열매(결과)는 세상 존재의 고통을 진정시키는 것(인데), (그러므로) 고결한 사람은 요가(합일)를 숭배<ref>존중(존경)의 표현</ref>하고 수행합니다.<br> आसनं प्राणसंयामः प्रत्याहारोऽथ धारणा । ध्यानं समाधिर् एतानि योगाङ्गानि भवन्ति षट् ॥ ७ ॥<br> [7]자세(앉음), 호흡의 통제(조절), 감각들의 철수, 그 다음에 집중, 명상, 그리고 사마띠(합일), 이것들이 요가의 구성 요소(지체)들 여섯(6)입니다.<br> आसनानि तु तावन्ति यावत्यो जीवजातयः । एतेषाम् अखिलान् भेदान् विजानाति महेश्वरः ॥ ८ ॥<br> [8]그러나 자세들(아사나)은 생명체의 종(種)들이 있는 만큼 그 수(數)가 많습니다. 이것들(자세들)의 모든 종류들을 위대한 주재자(마헤슈와라, 시바 신)만이 완전히 인식합니다.<br> चतुराशीतिलक्षाणां एकम् एकम् उदाहृतम् । ततः शिवेन पीठानां षोडेशानां शतं कृतम् ॥ ९ ॥<br> [9]840만(84 लाख) 중에서 (자세들이) 각각 하나씩 예시로 언급되었습니다. 그 후, 시바에 의해 좌법(아사나)들의 16개의 백(100)이 만들어졌습니다.<ref>아사나의 수가 840만 개에서 1,600개로 압축된 후, 실제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세는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된다는 요가 전통의 실용주의를 보여준다. 이것은 결국 수많은 아사나들이 수많은 시간동안 노력을 통해서 얻게되는 성취된 자세 2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이 2가지(드바dva)가 또다시 시작점이 되어주는 무한 반복을 제안한다고 이해해볼수있다. 이러한 맥락(context)은 주로 84(가지)의 아사나 숫자로 언급된다고 이해해볼수있다.(Kuvalayananda&S.A.Shukla판 제6절 참고)</ref><br> आसनेभ्यः समस्तेभ्यो द्वयम् एव विशिष्यते । एकं सिद्धासनं प्रोक्तं द्वितीयं कमलासनम् ॥ १० ॥<br> [10]모든 자세들 전체 중에서, 오직 두 가지가 특별히 우수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는 싯다 아사나(완성된 또는 성취된 자세)로 선언되었으며, 두 번째는 까말라 아사나(연꽃 자세)입니다.<br> योनिस्थानकम् अङ्घ्रिमूलघटितं कृत्वा दृढं विन्यसेन् मेढ्रे पादम् अथैकम् एव नियतं कृत्वा समं विग्रहम् । स्थाणुः संयमितेन्द्रियोऽचलदृशा पश्यन् भ्रुवोर् अन्तरम् एतन् मोक्ष-कवाट-भेद-जनकं सिद्धासनं प्रोच्यते ॥ ११ ॥<br> [11] 발뒤꿈치를 회음부의 자리에 닿게 하여 굳건히 놓고, 그리고 나서 오직 다른 한 발을 성기 위에 확실하게 고정하고, 몸통을 곧게 만든 후, 기둥처럼 흔들림 없이 감각 기관을 통제하며 움직이지 않는 시선으로 두 눈썹 사이를 응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의 문을 부수는(여는) 것을 일으키는 싯다 아사나(완성된 자세)라고 선언(정의)됩니다.<br> वामोरूपरि दक्षिणं हि चरणं संस्थाप्य वामं तथा । दक्षोरूपरि पश्चिमेन विधिना धृत्वा कराभ्यां दृढम् ॥ अङ्गुष्ठौ हृदये निधाय चिबुकं नासाग्रमालोकयेत् । एतद् व्याधिविकारहारी यमिनां पद्मासनं प्रोच्यते ॥ १२ ॥<br> [12]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같은 방식으로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전통의 규범(paścima-vidhi)에 따라 양손으로 단단히 잡고, 두 엄지손가락을 가슴 위에 두며, 턱(chin)을 (당겨서) 코끝(nāsāgra)으로 (호흡하며) 바라봅니다. 이 자세는 질병과 불균형을 없애주며, 절제 수행자(yamin)들에게 ‘연꽃좌(padmāsana)’라고 불립니다.<br> षट्चक्रं षोडशाधारं त्रिलक्षं व्योमपञ्चकम् । स्वदेहे ये न जानन्ति कथं सिध्यन्ति योगिनः ॥ १३ ॥<br> [13]여섯 개의 차크라(ṣaṭ-cakra)<ref>뿌리(골반)–생식–배–가슴(심장/폐)–목–미간(머리/뇌실)의 에너지 중심</ref>, 열여섯 개의 지지점(ṣoḍaśa-ādhāra)<ref>(Hyp,저자: 스와미 스와트마라마(Swami Swatmarama), 판참 싱(Pancham Sinh)1915년판 3.73주석)The sixteen vital parts mentioned by renowned Yogīs are the (1) thumbs, (2) ankles, (3) knees, (4) thighs, (5)the prepuce, (6) organs of generation, (7) the navel, (8)the heart, (9) the neck, (10) the throat, (11) the palate,(12) the nose, (13) the middle of the eyebrows, (14) the forehead, (15) the head and (16) the Brahma randhra. 저명한 요기가 언급한 16가지 중요한 부분은 (1)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들), (2) 발목(참고 손목), (3) 무릎(참고 겨드랑이), (4) 허벅지(참고 사타구니), (5) 포피(包皮) , (6) 생식 기관, (7) 배꼽, (8) 심장(참고 흉곽), (9) 목, (10) 목구멍, (11) 입천장, (12) 코(끝), (13) 눈썹 중앙, (14) 이마, (15) 머리 및 (16) 브라흐마 란드라(정수리 또는 수슘나 끝)</ref>, 세 가지 표식(tri-lakṣa)<ref>일반적으로 ‘세 가지 결속(3(Mūla, Uḍḍīyana, Jālandhara) Bandha)’ 또는 ‘세 가지 에너지 관문’</ref>, 다섯 가지 공간 요소(vyoma-pañcakam)<ref>akasha(공간), vayu(공기), agni(불), ap(물), prithvi(흙 또는 질량덩어리) — 오대원소</ref> — 이 모든 것을 자기 몸(sva-deha) 안에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요기(yogin)로서 성취(siddhi)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ref>여러 근육과 뼈 그리고 혈관과 신경망이 세포단위들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전생들의 진화의 시간동안 오직 단 하나의 힘 중력에 얽매이고 그리고 이러한 생명체들의 죽음의 사슬에 굴레씌워진 곳에서 주어진 시간동안 적응하기 위한 세월의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어떻게 요기의 성공을 바랄수있겠습니까?</ref><br> एकस्तम्भं नवद्वारं गृहं पञ्चाधिदैवतम् । स्वदेहं ये न जानन्ति कथं सिध्यन्ति योगिनः ॥ १४ ॥<br> [14]하나의 기둥(eka-stambha)과 아홉 개의 문(nava-dvāra)을 가진 집(gṛha). 다섯 신적 통치자(pañca-adhidaivatam)의 거처, 이러한 자신의 몸(sva-deham)을 알지 못한다면, 요기(yogin)<ref>a follower of the Yoga system</ref>가 어떻게 완성(siddhi)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चतुर्दलं स्यादाधारः स्वाधिष्ठानं च षट्दलम् । नाभौ दशदलंपद्मं सूर्यसङ्ख्यदलं हृदि ॥ १५ ॥<br> [15]뿌리 차크라(ādhāraḥ) 는 네 장의 꽃잎을 가졌고, 생식 차크라(svādhiṣṭhāna) 은 여섯 장의 꽃잎을 지녔습니다. 배꼽의 연꽃(nābhi-padma)은 열 장의 꽃잎을 가지고, 심장(hṛd) 의 것은 태양의 수(=열둘, 12개의 꽃잎)를 가졌습니다. <br> कण्ठे स्यात्षोडशदलंब्रूमध्ये द्विदलं तथा । सहस्रदलमाख्यातं ब्रह्मरन्ध्रे महापथे ॥ १६ ॥<br> [16]목(kaṇṭha)에 있는 것은 열여섯 장의 연꽃이며, 미간(bhrūmadhya)의 것은 두 장의 연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통로(mahā-patha)에 있는 브라흐마란드라(brahmarandhra)는 천 장의 연꽃(sahasra-dalam)이라 불린다.<br> आधारः प्रथमं चक्रं स्वाधिष्ठानं द्वितीयकम् । योनिस्थानं द्वयोर्मध्ये कामरूपं निगद्यते ॥ १७ ॥<br> [17]첫 번째 차크라는 아다라(Ādhāra뿌리)이고, 두 번째는 스바디스타나(Svādhiṣṭhāna)<ref>생식</ref>입니다. 이 둘 사이의 자리(yonisthāna, 생명의 근원 자리)는 카마루파(Kāmarūpa)<ref>욕망의 형상 또는 회음솔기 표식 참고</ref>이라고 불립니다.<br> आधाराख्यं गुदस्थानं पङ्कजं च चतुर्दलम् । तन्मध्ये प्रोच्यते योनि: कामाक्षा सिद्धवन्दिता ॥ १८ ॥<br> [18]아다라(Ādhāra)라 불리는 것은 항문 부근에 있으며, 네 장의 꽃잎을 가진 연꽃(paṅkaja)입니다. 그 중심에는 요니(Yoni 생명의 문)가 있다고 전해지며, 그것은 카마크사(Kāmākṣā사랑의 눈<ref>또는 욕망의 여신</ref>)라 불리며 성취자들(siddha)에 의해 경배됩니다.<br> योनिमध्ये महालिङ्गं पश्चिमाभिमुखं स्थितम् । मस्तके मणिवद् बिम्बं यो जानाति स योगवित् ॥ १९ ॥<br> [19]요니의 중심(yoni-madhye)에 거대한 링가(mahā-liṅga)가 있으며, 그것은 (내부)안쪽 깊숙한곳에(paścimābhimukhaṃ) 자리하고 있습니다. 머리(mastaka) 속에는 보석(maṇi)처럼 빛나는 둥근형상(bimba)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아는 자가 진정한 요기입니다.<br> तप्तचामीकराभासं तडिल्लेखेव विस्फुरत् । त्रिकोणं तत्पुरं वह्नेरधोमेढ्रात्प्रतिष्ठितम् ॥ २० ॥<br> [20]불에 달군 금(tapta-cāmīkara)처럼 빛나며, 번개선(taḍit-lekhā)처럼 번쩍이는 삼각형(trikoṇa) — 그것은 불(vahni)의 성소(pura)이며, 음경의 아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br> यत् समाधौ परं ज्योतिरनन्तं विश्वतोमुखम्। तस्मिन् दृष्टे महायोगे यातायातं न विद्यते॥ २१॥<br> [21] 사마띠 속에서, 무한하고 모든 방향으로 향한 최고의 빛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요가에서 그 빛을 보았을 때, 왕래(생사유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br> स्वशब्देन भवेत् प्राणः स्वाधिष्ठानं तदाश्रयः। स्वाधिष्ठानात् पदादस्मान् मेढ्रमेवाभिधीयते॥ २२॥<br> [22]‘sva’라는 음으로 표현되는 것은 프라나이며, 그 거처는 스바디스타나라 불립니다. 스바디스타나로부터 이어지는 그 아래의 자리는 ‘메드라(meḍhra, 생식기)’라 불립니다.<br> तन्तुना मणिवत् प्रोतॊ यत्र कण्डः सुषुम्णया। तन्नाभिमण्डलं चक्रं प्रोच्यते मणिपूरकम्॥ २३॥<br> [23]수슘나에 의해 실로 꿰어진 구슬처럼 ‘칸다(kaṇḍa, 나디의 근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배꼽 부근의 원형 자리를 ‘마니푸라 차크라(마니푸라카)’라고 부릅니다.<br> द्वादशारे महाचक्रे पुण्यपापविवर्जिते। तावज्जीवो भ्रमत्येव यावत् तत्त्वं न विन्दति॥ २४॥<br> [24]열두 개의 바퀴살을 가진, 공덕과 죄가 모두 없는 그 위대한 바퀴 속에서, 생명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br> ऊर्ध्वं मेढ्रादधो नाभेः कण्डयोनिर्खगाण्डवत्। तत्र नाड्यः समुत्पन्नाः सहस्राणां द्विसप्ततिः॥ २५॥<br> [25]생식기 위쪽, 배꼽 아래쪽에 새의 알과 같은 모양의 칸다(나디의 근원부)가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72,000개의 나디들이 일어납니다.<br> तेषु नाडि-सहस्रेषु द्विसप्ततिरुदाहृता:। प्रधानं प्राणवाहिन्यो भूयस्तत्र दश स्मृताः॥ २६॥<br> [26]그 72,000개의 나디들 가운데, 주로 프라나를 운반하는 주요한 나디들은 열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br> इडा च पिङ्गला चैव सुषुम्ना च तृतीयका। गान्धारी हस्तिजिह्वा च पूषा चैव यशस्विनी॥ २७॥<br> [27]이다(iḍā), 핑갈라(piṅgalā), 그리고 세 번째 수슘나(suṣumṇā), 간다리(gāndhārī), 하스티지흐바(hastijihvā), 푸샤(pūṣā), 그리고 야사스비니(yaśasvinī).<br> अलम्बुषा कुहूश्चैव शङ्खिनी दशमी स्मृता। एतन्नाडिमयं चक्रं ज्ञातव्यं योगिभिः सदा॥ २८॥<br> [28]알람부샤(Alambuṣā), 쿠후(Kuhū), 그리고 샹크히니(Śaṅkhinī)가 열 번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성된 나디의 바퀴(나디로 이루어진 구조)는 요기들에 의해 항상 인식되어야 합니다.<br> इडा वामे स्थिता भागे पिङ्गला दक्षिणे तथा। सुषुम्ना मध्यदेशे तु गान्धारी वामचक्षुषि॥ २९॥<br> [29]이다는 왼쪽에 위치하고, 핑갈라는 오른쪽에 있으며, 수슘나는 중앙에 있습니다. 간다리는 왼쪽 눈에 자리합니다.<br> दक्षिणे हस्तिजिह्वा च पूषा कर्णे च दक्षिणे। यशस्विनी वामकर्णे चासने वाप्यलम्बुषा॥ ३०॥<br> [30]오른쪽에는 하스티지흐바가 있고, 푸샤는 오른쪽 귀에 있습니다. 야사스비니는 왼쪽 귀에 있으며, 알람부샤는 좌부(앉는 부위(회음) 또는 요도 근처)에 있습니다.<br> कुहूश्च लिङ्गदेशे तु मूलस्थाने च शङ्खिनी। एवं द्वारमुपाश्रित्य तिष्ठन्ति दशनाडिकाः॥ ३१॥<br> [31]쿠후 나디는 생식기 부근에 있고, 샹크히니 나디는 근원부(뿌리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열 개의 나디들은 그 문(입구, dvāra)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br> इडापिङ्गलासुषुम्ना च तिस्रो नाड्य उदाहृताः। सततं प्राणवाहिन्यः सोमसूर्याग्निदेवताः॥ ३२॥<br> [32]이다, 핑갈라, 그리고 수슘나 — 이 세 나디가 언급되며, 이들은 항상 프라나를 운반하는 통로들로, 각각 달·태양·불의 신적 원리를 지닙니다.<br> प्राणोपानः समानश्चोदानो व्यानौ च वायवः। नागः कूर्मोथ कृकरो देवदत्तो धनञ्जयः॥ ३३॥<br> [33]프라나, 아파나, 사마나, 우다나, 비야나 — 이 다섯이 주요한 기류(바유)들이며, 나가, 쿠르마, 크르카라, 데바닷타, 다난자야 — 이 다섯이 보조적인 기류들입니다.<br> हृदि प्राणो वसेन्नित्यं अपानो गुदमण्डले। समानो नाभिदेशे स्यादुदानः कण्ठमध्यगः॥ ३४॥<br> [34]프라나는 항상 심장에 머물며, 아파나는 항문 부위에 있습니다. 사마나는 배꼽 부근에 자리하고, 우다나는 목의 중앙에 존재합니다.<br> व्यानो व्यापी शरीरेतु प्रधानं पञ्च वायवः। प्राणाद्याश्चात्र विख्याताः नागाद्याः पञ्च वायवः॥ ३५॥<br> [35]비야나(Vyāna)는 몸 전체에 퍼져 있으며, 다섯 가지 바유가 주요한 것이라 합니다. 프라나(Prāṇa)로부터 시작되는 다섯 바유가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다른 다섯 바유(나가 등)도 존재합니다.<br> उद्गारे नागाख्यातः कूर्म उन्मीलने स्मृतः। कृकरः क्षुतकृत् ज्ञेयो देवदत्तो विजृम्भणे॥ ३६॥<br> [36]트림(udgāra)을 일으키는 것은 ‘나가’라 불리며,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쿠르마’라 합니다. 재채기를 일으키는 것은 ‘크르카라’로 알려져 있고, 하품을 일으키는 것은 ‘데바닷타’라 합니다. न जहाति मृतं चापि सर्वव्यापि धनञ्जयः। एते सर्वासु नाडिषु भ्रमन्ते जीव रूपिणः॥ ३७॥<br> [37]다난자야 바유는 죽은 몸에서도 떠나지 않으며, 모든 곳에 두루 퍼져 있습니다. 이들(바유들)은 모든 나디 속에서 생명 형태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br> आक्षिप्तो भुजदण्डेन यथोच्चलति कण्डुकः। प्राणापानसमाक्षिप्तस्तथा जीवो न तिष्ठति॥ ३८॥<br> [38]팔로 던져진 공이 위로 튀어 오르듯, 프라나와 아파나의 상반된 힘에 의해 추진된 생명은 결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br> प्राणापानवशो जीवो ह्यधश्चोर्ध्वं च धावति। वामदक्षिणमार्गेण चञ्चलत्वान्न दृश्यते॥ ३९॥<br> [39]생명(jīva)은 프라나와 아파나의 힘에 의해 아래로도, 위로도 달립니다. 왼쪽과 오른쪽 통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동쳐 보이지 않습니다.<br> रज्जुबद्धो यथा श्येनो गतोऽप्याकृष्यते। गुणबद्धस्तथा जीवः प्राणापानेन कृश्यते॥ ४०॥<br> [40]밧줄에 묶인 매가 날아가더라도 다시 끌려오듯, 생명(jīva)은 성질(guṇa)에 매여 프라나와 아파나에 의해 끌려 다닙니다.<br> अपानः कर्षति प्राणः प्राणोपानं च कर्षति। ऊर्ध्वाधः संस्थितावेते संयोजयति योगवित्॥ ४१॥<br> [41]아파나는 프라나를 끌어당기고, 프라나는 아파나를 끌어올립니다. 위와 아래에 자리한 이 두 기운을 요가를 아는 이는 하나로 결합시킵니다.<br> हकारेण बहिर्याति सकारेण विशेत्पुनः। हंसहंसेत्यमुं मन्त्रं जीवो जपति सर्वदा॥ ४२॥<br> [42]하(ha)’ 소리로 숨이 밖으로 나가고, ‘사(sa)’ 소리로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함사(haṃsa)’ 만트라를 생명은 언제나 쉼 없이 염송<ref>염전송경(念典誦經) = 암송(暗誦) = 연비어약(鳶飛魚躍) </ref>하고 있습니다.<br> षट्शतान्यहोरात्रे सहस्राण्येकविंशतिः। एतत्सङ्ख्यान्वितं मन्त्रं जीवो जपति सर्वदा॥ ४३॥<br> [43]낮과 밤 동안 그 수는 21,600(= 600 × 36) 번입니다. 이와 같은 수를 지닌 이 만트라(haṃsa)를 생명은 언제나 염송합니다.<br> अजपा नाम गायत्री योगिनां मोक्षदायिनी। अस्याः संकल्पमात्रेण सर्वपापैः प्रमुच्यते॥ ४४॥<br> [44]'아자파(Ajapā)’라 불리는 가야뜨리는 요기들에게 해탈을 주는 여신입니다. 이 만트라를 단지 마음속으로 결심(의도)만 하더라도,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됩니다.<br> अनया सदृशी विद्या अनया सदृशो जपः। अनया सदृशं ज्ञानं न भूतो न भविष्यति॥ ४५॥<br> [45]이것과 동등한 지식(vidyā)은 없으며, 이것과 동등한 염송(japa)<ref>주문(呪文) 또는 기도(祈禱)</ref>도 없고, 이것과 동등한 깨달음(jñāna)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br> कुण्डलिन्याः समुद्भूता गायत्री प्राणधारिणी। प्राणविद्या महाविद्या यस्तां वेत्ति स योगवित्॥ ४६॥<br> [46]쿤달리니로부터 솟아난 가야뜨리는 생명을 지탱하는 여신입니다. 그것은 프라나의 지식이며, 위대한 지식이니, 그 여신을 아는 자가 바로 요가를 아는 자입니다.<br> कन्दोर्ध्वं कुण्डली शक्तिरष्टधा कुण्डलाकृति। ब्रह्मद्वारमुखं नित्यं मुखेनाच्छाद्य तिष्ठति॥ ४७॥<br> [47]칸다의 위쪽에는 쿤달리니 샥티가 있습니다. 그녀는 여덟 번 감긴 고리 모양으로, 항상 브라흐마의 문(입구)을 그 입으로 덮은 채 머무르고 있습니다.<br> येन द्वारेण गन्तव्यं ब्रह्मस्थानमनामयम्। मुखेनाच्छाद्य तद्द्वारं प्रसुप्ता परमेश्वरी॥ ४८॥<br> [48]그 문으로부터 ‘가야 하는 곳’은, 병 없고 완전한 브라흐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지금, 여신(Parameśvarī)<ref>쿤달리니 (샥티)= Parama '최상의, 궁극의, 절대적인’ (superlative of para, ‘beyond’) + Īśvarī ‘여신’, ‘지배하는 여성 존재’, 즉 Īśvara(주재자)의 여성형</ref>이 입으로 덮은 채 잠들어 있습니다.<br> प्रबुद्धा वह्नियोगेन मनसा मारुता हता। सूचीवद्गुणमादाय व्रजत्यूर्ध्वं सुषुम्णया॥ ४९॥<br> [49]불과의 결합으로 깨어난 그녀(쿤달리니)는, 마음의 힘으로 바람(프라나)을 제압하고, 바늘처럼 가는 실(통로)을 붙잡고서, 수슘나(수숨나)를 따라 위로 나아갑니다.<br> प्रस्फुरद्भुजगाकाराः पद्मतन्तुनिभा शुभा। प्रबुद्धा वह्नियोगेन व्रजत्यूर्ध्वं सुषुम्णया॥ ५०॥<br> [50]빛나며 진동하는 뱀의 형상을 하고, 연꽃의 실처럼 섬세하고 길상한(상서로운) 그녀는, 불의 결합으로 깨어나 수슘나를 따라 위로 나아갑니다.<br> उद्घटयेत् कपातं तु यथा कुञ्चिकया हठात्। कुण्डलिन्या तथा योगी मोक्षद्वारं प्रभेदयेत्॥ ५१॥<br> [51]요기는, 마치 열쇠로 문을 강하게(의지로) 여는 것처럼, 쿤달리니의 힘으로 해탈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br> कृत्वा सम्पुटितौ करौ दृढतरं बद्ध्वा तु पद्मासनं गाढं वक्षसि सन्निधाय चिबुकं ध्यात्वा च तत् प्रेक्षितम्। वारं वारम् अपानम् ऊर्ध्वम् अनिलं प्रोच्चारयेत् पूरितं मुञ्चन् प्राणम् उपैति बोधम् अतुलं शक्तिप्रबोधान् नरः॥ ५२॥<br> [52]양손을 단단히 모아(합장하듯)<ref>사무드라(sampuṭita)</ref> 더욱 굳게 고정하고, 연꽃좌를 단단히 하고, 턱을 가슴에 가까이 대어 그 상태를 관조하며 명상한 뒤, 반복해서 아파나 기운을 위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려립니다. 들숨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프라나를 내보내면, 그 사람은 샥티의 각성으로 더할 나위 없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br> अङ्गानां मर्दनं कुर्याच्छ्रमजातेन वारिणा। कट्वम्ललवणत्यागी क्षीरभोजनम् आचरेत्॥ ५३॥<br> [53]몸에 난 땀으로 몸을 주물러 마사지해야 합니다. 매운 것, 신 것, 짠 것을 피하고, 우유로 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br> ब्रह्मचारी मिताहारी त्यागी योगपरायणः। अब्दादूर्ध्वं भवेत्सिद्धो नात्र कार्याः विचारणा॥ ५४॥<br> [54]금욕을 지키고, 절제된 식사를 하며, 집착을 버리고, 요가에 헌신하는 사람은 일 년이 지나면 ‘성취자(시드하)’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하거나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br> सुस्निग्धं मधुराहारं चतुर्थांशविवर्जितम्। भुज्यते सुरसंप्रीत्यै मिताहारः स उच्यते॥ ५५॥<br> [55]적당히 윤기 있고,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전체의 4분의 3만 채우도록 먹을 때, 그것을 ‘절제된 식사(미타아하라)’라 합니다. 이는 신성한 기쁨을 위한 음식법입니다.<br> कन्दोर्ध्वं कुण्डली शक्तिरष्टधा कुण्डलाकृतिः। बन्धनाय च मूढानां योगिनां मोक्षदा स्मृता॥ ५६॥<br> [56]칸다의 위쪽에, 여덟 겹으로 고리처럼 말린 쿤달리니 샥티가 자리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속박의 힘이지만, 요가 수행자에게는 해탈을 주는 힘이라고 전해집니다.<br> महामुद्रां नमोमुद्रामुड्डियानं जलन्धरम्। मूलबन्धं च यो वेत्ति स योगी सिद्धिभाजनम्॥ ५७॥<br> [57]마하무드라, 나모무드라, 우디야나 반다, 잘란다라 반다, 그리고 물라 반다를 이해하는 자— 그가 바로 성취에 합당한 요기입니다.<br> शोधनं नाडीजालस्य चालनं चन्द्रसूर्ययोः। रसानां शोषणं चैव महामुद्राभिधीयते॥ ५८॥<br> [58]나디의 전체 그물망을 정화하고, 이다와 핑갈라를 움직이게 하며, 신체의 정수(액체)를 건조·흡수·전환시키는 것을 ‘마하무드라’라고 합니다.<br> वक्षोन्यस्तहनुर्निपीड्य सुचिरं योनिṃ च वामाङ्घ्रिणा हस्ताभ्यामवधारितं प्रसारितं पादं तदा दक्षिणम्। आपूर्य श्वसनैन कुक्षियुगलं बद्ध्वा शनैरेचयेदेषा पातकनाशिनी सुमहती मुद्रा नॄणां प्रोच्यते॥ ५९॥<br> [59]턱을 가슴에 대고(잘란다라), 왼발꿈치로 회음부를 오래도록 강하게 누르며, 두 손으로 발을 고정하고 오른쪽 다리를 곧게 뻗습니다. 들숨으로 배 전체를 가득 채운 후 잠그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 무드라는 죄를 소멸시키는 매우 마하무드라(위대한 무드라)라 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br> चन्द्राङ्गेन समभ्यस्य सूर्याङ्गेनाभ्यसेत् पुनः। यावत् तुल्या भवेत्सङ्ख्या ततो मुद्रां विसर्जयेत्॥ ६०॥<br> [60]왼쪽(달<ref>찬드라 candra</ref>의 측면)으로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 오른쪽(태양<ref>수리야 surya</ref>의 측면)을 수행합니다. 양쪽의 수행 횟수가 같아질 때까지 반복한 뒤, 그때 이 무드라를 마무리합니다. <br> न हि पथ्यमपथ्यं वा रसाः सर्वेऽपि नीरसाः। अपि मुक्तं विषं घोरं पीयूषमपि जीर्यते॥ ६१॥<br> [61]실은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라사rasa(맛·음식의 본성)는 본래 아무 맛도 없는 것입니다. 극한의 독도 변하고, 불사(감로) 같은 것조차 결국 소화되어 사라집니다. <ref>모든 외부 요소는 결국 몸의 불(火, agni)에 의해 재해석·변환됩니다.</ref> <br> क्षयकुष्ठगुदावर्त गुल्माजीर्णपुरोगमाः। तस्य दोषाः क्षयं यान्ति महामुद्रां तु योऽभ्यसेत्॥ ६२॥<br> [62]육체의 소모성 질환, 피부병, 장기의 뒤틀림, 복부 종괴와 소화불량 등으로 이어지는 병들은 그 원인(도샤)<ref>원인·불균형 </ref>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 마하무드라를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이 그러합니다.<br> कथितेयं महामुद्रा महासिद्धिकरा नॄणाम्। गोपनीया प्रयत्नेन न देया यस्य कस्यचित्॥ ६३॥<br> [63]여기 설명된 이 마하무드라는 인간에게 위대한 성취를 주는 무드라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비밀히 지키고, 아무에게나 전해 주어서는 안됩니다.<ref>왜 ‘비밀 유지’가 강조되는가? 고전 요가 문헌(고락샤샤타카, 하타요가프라디피카, 게란다상히타 등)은 마하무드라·반다·쿤달리니 수행은 아무에게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반복합니다. 이유는 주요하게 세 가지입니다. ① 수행의 위험성 아파나·프라나를 강하게 역전시키는 기술 , ,장기·신경계에 큰 압력 변화 ,잘못 수행하면 혼란·불안·기력저하 발생 ② 수행자의 심성 필요 욕망·과시·쾌락 추구로 사용하면 해가 됨 ,에너지 체계는 “의도(종심, maanas)”에 민감 ③ 전통적 스승-제자 체계 강조 적절한 지도 없이 단독 수행하면 오용 가능성 ,해탈을 위한 도구를 ‘세속적 힘(siddhi)’ 추구에 남용할 우려 이 절은 그 경고를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ref> <br> कपालकुहरे जिह्वा प्रविष्टा विपरीतगा। भ्रुवोरन्तर्गतादृष्टिर्मुद्रा भवति खेचरी॥ ६४॥<br> [64]혀가 두개골의 내부 굴 속으로 거꾸로 들어가고,<ref>(케차리 무드라)이것이 바로 “거꾸로 향해 들어간 혀”(viparītagā jihvā) 이것은 비강의 일산화질소(NO)의 방출증가를 위한 비강 압력 변화를 유도할수있다. 또한 이러한 혀가 비인강 부근에 닿거나 닿으려는 시도는 교감·부교감 신경 모두 안정화 시켜 혈관 확장 강화와 이 과정 역시 NO 작용과 시너지를 보여줄수있다.</ref> 시선이 눈썹 사이 안쪽으로 향할 때,<ref>브루마드야(brū-madhya) 즉 미간</ref> 그것이 케차리 무드라입니다. <br> न रोगो मरणं तन्द्रा न निद्रा न क्षुधा तृषा। न च मूर्च्छा भवेत् तस्य यो मुद्राṃ वेत्ति खेचरीम्॥ ६५॥<br> [65]병도, 죽음의 위험도, 무기력도, 졸음도, 배고픔도, 갈증도 없고, 기절 또한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케차리 무드라를 아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br> पीड्यते न स रोगेण लिप्यते न च कर्मणा। बाध्यते न स कालेन यो मुद्राṃ वेत्ति खेचरीम्॥ ६६॥<br> [66]케차리 무드라를 아는 사람은 병에도 억눌리지 않고, (잘못된)카르마(karma)<ref>행위 또는 행위로 틀어진 몸체 </ref>에도 물들지 않으며, 시간(죽음·노쇠)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ref>NO(일산화질소) 방출 증가로 면역 조절 → 스트레스성 질환에 강한 내성</ref> <br> चित्तं चरति खे यस्माज् जिह्वा चरति खे गता। तेनैषा खेचरी नाम मुद्रा सिद्धैर् निरूपिता॥ ६७॥<br> [67]의식이 공간(kha) 속을 움직이게 되고, 혀 또한 그 공간 속에서 (거꾸로 선채)움직이기 때문에, 이 무드라는 ‘케차리’<ref>혀(jihvā)가 ‘공간(kha)’으로 들어가는 행위 = “(혀가) 하늘을(khe) + 걷는다 carī(carati)” = 하늘을 걷는 무드라(Khecarī)</ref>라 불립니다. 이 이름은 성취자들(siddha) 자신이 정한 것입니다. <br> बिन्दुमूलं शरीरं तु शिरास्तत्र प्रतिष्ठिताः। भावयन्ति शरीरं या आपादतलमस्तकम्॥ ६८॥<br> [68]신체의 근원은 ‘빈두(Bindu)’이며, 그곳에서 모든 통로(śirāḥ)<ref>혈관/정맥/나디 통로를 지칭하는 고대 용어</ref>가 뻗어나 있습니다. 이 통로들이 발바닥에서 머리끝에 이르기까지 신체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br> खेचर्या मुद्रितं येन विवरं लम्बिकोर्ध्वतः। न तस्य क्षरते बिन्दुः कामिन्यालिङ्गितस्य च॥ ६९॥<br> [69]케차리 무드라로 목젖 위의 관문을 봉인한 사람에게는, 정수(Bindu)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인(욕망)과 포옹할 때에도 그러합니다. <br> यावत् बिन्दुः स्थितो देहे तावत् कालभयं कुतः। यावत् बद्धा नभोमुद्रा तावत् बिन्दुर् न गच्छति॥ ७०॥<br> [70]몸 안에 빈두(정수)가 머물러 있는 한, 시간(죽음/쇠퇴)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나보무드라(케차리 무드라)가 유지되는 한, 빈두는 결코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br> चलितोऽपि यदा बिन्दुः सम्प्राप्तश् च हुताशनम्। व्रजत्य् ऊर्ध्वं हृतः शक्त्या निरुद्धो योनि-मुद्रया॥ ७१॥<br> [71]정수(bindu)가 흔들렸을지라도, 욕정의 불(hutāśana)<ref>hutāśana हुताशन = yonisthana = 회음솔기(saddle point)</ref>에 도달했을 때, 요니무드라에 의해 차단되고 샥티의 힘에 의해 그것은 (다시)위로 올라갑니다. <br> स पुनर्द्विविधो बिन्दुः पाण्डुरो रक्तस्तथा। पाण्डुरं शुक्रमित्याहुर्लोहितं तु महाराजः॥ ७२॥<br> [72]그리고 빈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창백한(흰)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붉은 것입니다. 흰 것은 ‘정액(śukra)’이라 하고, 붉은 것은 ‘혈(lohita)’이라 부릅니다, 오 왕(위대한자)이여. <br> सिन्दूरद्रवसङ्काशं रविस्थाने स्थितं रजः। शशिस्थाने स्थितो बिन्दुस्तयोः ऐक्यं सुदुर्लभम्॥ ७३॥<br> [73]붉은 연지(신두라)가 녹은 듯한 rajas는 태양의 자리(배꼽 근처)에 머물고, 흰 정수(bindu)는 달의 자리(머리)에 머뭅니다. 그 둘의 합일은 매우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br> बिन्दुः शिवो रजः शक्तिर्बिन्दुमिन्दूरजो रविः। उभयोः संगमादेव प्राप्यते परमं पदम्॥ ७४॥<br> [74]빈두는 시바이고, 라자스는 샥티입니다. 빈두는 달이며, 라자스는 태양입니다. 이 둘의 결합으로부터만 최고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br> वायुना शक्तिचारेण प्रेरितं तु महारजः। बिन्दुनैति सहैकत्वं भवेद् दिव्यं वपुस् तदा॥ ७५॥<br> [75]바람(prāṇa)의 힘과 샥티의 움직임에 의해 추진된 강력한 라자스는 빈두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하나가 되고, 그때 신성한 몸(빛나는 몸)이 일어납니다. <br> शुक्रं चन्द्रेण संयुक्तं रजः सूर्येण संयुतम्। तयोः समरसैकत्वं योजानाति स योगवित्॥ ७६॥<br> [76]달과 결합된 śukra(흰 정수)와 태양과 결합된 rajas(붉은 정수), 이 둘을 동등한 하나의 정수(samarasa)로 결합시키는 자— 그가 바로 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br> उड्डीनं कुरुते यस्माद् अविश्रान्तं महाखगः। उड्डीयानं तदेव स्यात् तव बन्धोऽभिधीयते॥ ७७॥<br> [77]위대한 새가 쉬지 않고 날아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디야나(uḍḍīyana)’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반다(bandha)라고 일컬는 것입니다. <br> उदरात् पश्चिमे भागे ह्यधो नाभेर् निगद्यते। उड्डीयनस्य बन्धोऽयं तत्र बन्धो विधीयते॥ ७८॥<br> [78]배의 뒤쪽 부분, 곧 배꼽 아래의 곳이 그렇게 불립니다(명명된다). 이것이 우디야나 반다이며, 그 지점에서 이 반다가 시행됩니다. <br> बध्नाति हि सिराजालम् अधोगामि शिरोजलम्। ततो जालन्धरो बन्धः कण्ठदुःखौघनाशनः॥ ७९॥<br> [79]아래로 흐르려는 머리의 액(에너지)을 혈관의 그물망에서 확실히 차단(제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란다라 반다라 하며, 목의 고통과 장애들을 없애줍니다. <br> जालन्धरे कृते बन्धे कण्ठसंकॊचकक्षणे। पीयूषं न पतत्यग्नौ न च वायुः प्रकुप्यति॥ ८०॥<br> [80]목의 수축을 특징으로 하는 잘란다라 반다가 수행되면, 불(아랫불) 속으로 암리타(정수)가 떨어지지 않으며, 바람(prāṇa)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br> पार्ष्णिभागेन संपीड्य योनिाम् आकुञ्चयेद् गुदम्। अपानम् ऊर्ध्वम् आकृष्य मूलबन्धोऽभिधीयते॥ ८१॥<br> [81]발뒤꿈치 부분으로 회음부를 압박하고, 항문을 수축하여, 아파나 기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 — 이를 뿌리 잠금(물라반다mūla-bandha)이라고 합니다. <br> अपानप्राणयोः ऐक्यात् क्षयान् मूत्रपुरीषयोः। युवा भवति वृद्धोऽपि सततं मूलबन्धनात्॥ ८२॥<br> [82]아파나와 프라나가 하나가 되면 소변과 대변의 (하강 작용이) 소멸하고, 뿌리잠금(물라반다)을 항상 수행함으로써 늙은 사람도 젊게 됩니다. <br> पद्मासनं समारुह्य समकायशिरोधरः। नासाग्रदृष्टिर् एकान्ते जपेद् ओङ्कारम् अव्ययम्॥ ८३॥<br> [83]파드마사나(padmāsana)에 앉아, 몸과 머리를 곧게 유지하고, 코끝에 시선을 둔 채, 고요한 곳에서 불멸의 옴카라(Oṅ-kāra)를 염송합니다. <br> भूर् भुवः स्वर् इमे लोकाः सोमसूयाग्निदेवताः। यस्यान् मात्रासु तिष्ठन्ति तत् परं ज्योतिर् ओमिति॥ ८४॥<br> [84]bhūḥ, bhuvaḥ, svaḥ — 이 세계들과 소마·태양·불의 신성들이 그(만트라)의 마트라(음절·시간 단위) 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궁극의 빛이며, ‘Oṃ’(옴)이라 합니다. <br> त्रयः कालास् त्रयो वेदास् त्रयो लोकास् त्रयः स्वेराः। त्रयो देवाḥ स्थिता यत्र तत् परं ज्योतिर् ओमिति॥ ८५॥<br> [85]세 가지 시간, 세 가지 베다, 세 가지 세계, 세 가지 하늘의 영역이 머무는 곳 — 그곳에 (모든 것을 포함한) 세 신적 원리가 자리한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빛이며, 이를 ‘OM’이라 합니다. <br> क्रिया चेच्छा तथा ज्ञान ब्राह्मी रौद्री च वैष्णवी। त्रिधा शक्ति: स्थिता यत्र तत् परं ज्योतिर् ओमिति॥ ८६॥<br> [86]행위의 힘, 의지의 힘, 지혜의 힘 — 브라흐마의, 루드라의, 비슈누의 세 가지 샥티가 머무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최고의 빛이며, 이를 OM이라 합니다. <br> आकाराश् च तथोकारो मकारो बिन्दुसंज्ञकः। तिस्रो मात्राः स्थिता यत्र तत् परं ज्योतिर् ओमिति॥ ८७॥<br> [87]A, U, 그리고 점(bindu)의 M — 이 세 마트라가 자리한 그곳, 그것이 바로 최고의 빛이며 OM이라 불립니다. <br> अचसा तज् जयेन् बीजं वपुषा तत् समभ्यसेत्। मनसा तत् स्मरेन् नित्यं तत् परं ज्योतिर् ओमिति॥ ८८॥<br> [88]그 씨음(bīja)을 소리로 제어하고, 몸으로 그것을 수행하며, 마음으로 그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빛이며, 이를 OM이라 합니다. <br> शुचिर्वाप्यशुचिर्वापि यो जपेत् प्रणवं सदा। लिप्यते न स पापेन पद्मपत्रमिवाम्भसा॥ ८९॥<br> [89]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항상 OM을 읊는(실천하는) 자는 물에 젖지 않는 연잎처럼 죄(오염)에 물들지 않습니다. <br> चले वाते चलो बिन्दुर् निष्चले निष्चलो भवेत्। योगी स्थानुत्वम् आप्नोति ततो वायुं निरोधयेत्॥ ९०॥<br> [90]바유(호흡/prāṇa)가 움직이면 빈두도 움직이고, 바유가 고요하면 빈두도 고요합니다. 요기는 이 ‘불동의 상태’를 얻으므로, 바유를 제어해야 합니다. <br> यावद् वायु: स्थितो देहे तावज् जीवन्मुच्यते। मरणं तस्य निष्क्रान्तिस् तत्‍तो वायुं निरोधयेत्॥ ९१॥<br> [91]바유(호흡/prāṇa)가 몸 안에 있는 동안 그것을 ‘삶’이라 하고, 바유가 빠져나가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요기는 바유를 제어해야 합니다. <br> यावद् बद्धो मरुद् देहे यावच्चित्तं निराकुलम्। यावद्दृष्टिर्भ्रुवोर्मध्ये तावत् कालभयं कुतः॥ ९२॥<br> [92]몸 안에서 바유가 고정되어 있고, 의식이 산란(동요)하지 않으며, 시선이 미간에 머무르는 동안— 그때 무슨 시간(죽음)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br> अतः कालभयाद् ब्रह्मा प्राणायामपरायणः। योगिनो मुनयश्चैव ततो वायुं निरोधयेत्॥ ९३॥<br> [93]그래서 시간(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브라흐마조차 프라나야마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요기들과 성자들 또한 그러하니, 그러므로 바유를 제어해야 합니다. <br> षट्त्रिंशदङ्गुलो हंसः प्रयाणं कुरुते बहिः। वामदक्षिणमार्गेण ततः प्राणोऽभिधीयते॥ ९४॥<br> [94]함사(haṃsa,프라나)는 36 앙굴라(aṅgula,finger)만큼 바깥으로 (왕복) 움직이며, 좌우 두 길(이다와 핑갈라)을 따라 흐른다. 그리하여 그것을 ‘프라나’라 부릅니다. <br> शुद्धिम् एति यदा सर्वं नाडीचक्रं मलाकुलम्। तदैव जायते योगी प्राणसङ्ग्रहणे क्षमः॥ ९५॥<br> [95]온갖 불순물로 뒤엉켜 있던 모든 나디·차크라 체계가 정화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요기는 프라나를 붙잡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br> बद्धपद्मासनॊ योगी प्राणं चन्द्रेण पूरयेत्। धारयित्वा यथाशक्ति भूयः सूर्येण रिचयेत्॥ ९६॥<br> [96]결가부좌를 한 요기는 달의 나디(왼쪽)로 프라나를 들이쉰 뒤, 자신의 힘이 허락하는 만큼 유지하고, 태양의 나디(오른쪽)로 내쉬어야 합니다. <br> अमृतं दधिसङ्काशं गोक्षीररजतोपमम्। ध्यात्वा चन्द्रमसो बिम्बं प्राणायामी सुखी भवेत्॥ ९७॥<br> [97]요거트(dadhi, 응유)처럼 하얗고, 우유나 은빛 같은 불사의 액을 달의 원반으로 명상하면, 프라나야마 수행자는 평온해집니다. <br> दक्षिणो श्वासम् आकृष्य पूरयेदुदरं शनैः। कुम्भयित्वा विधानॆन पुरश्चन्द्रेण रिचयॆत्॥ ९८॥<br> [98]오른쪽으로 숨을 들이마셔 천천히 아랫배를 채우고, 정해진 방법으로 숨을 멈추었다가, 왼쪽(달의 나디)로 내쉽니다. <br> प्रज्वलज्ज्वलनज्वाला पुञ्जम् आदित्यमण्डलम्। ध्यात्वा नाभिस्थितं योगी प्राणायामे सुखी भवेत्॥ ९९॥<br> [99]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태양의 원반을 배꼽에 자리한 것으로 명상하면, 요기는 프라나야마에서 평온을 얻습니다. <br> प्राणं चोढयया पिबॆन् परिमितं भूयोऽन्यया रिचयेत्। पीत्वा पिङ्गलया समीरमथो बद्ध्वा त्यजेद्वामया॥ सूर्यचन्द्रमसोरनेन विधिना बिम्बद्वयं ध्यायतः। शुद्धा नाडिगणा भवन्ति यमिनो मासत्रयादूर्ध्वतः॥ १००॥<br> [100]프라나를 왼쪽 나디(이다)로 적절히 들이마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내쉬며, 오른쪽(핑갈라)으로 들이쉰 뒤 그것을 붙잡아 왼쪽으로 내뱉습니다. 이렇게 태양과 달 두 나디의 법에 따라 두 광원(달과 태양)을 명상하면, 나디들의 무리가 정화되고 절제된 수행자는 3개월 안에 그 정화를 얻습니다. <br> यथेष्ठं धाराणं वायोर् अनलस्य प्रदीपनम्। नादाभिव्यक्तिरारोग्यं जायते नाडिशोधनात्॥ १०१॥<br> [101]바유(프라나)를 원하는 만큼 유지하는 능력, 내부의 불이 점등되는 것, 나다의 드러남, 건강— 이 모든 것은 나디 정화에서 비롯된것입니다. <br> इति गोरेक्शशतकं सम्पूर्णम् ।<br> 이로써 고락샤샤타카는 완전히 끝난다.<br> {{col-end}} == 참고 == {{주석}} exidtu6da9f1ihjpkep9dxge0q3kcwa 페이지:CNTS-00047818150 (세계대전)비행젼쟁.pdf/35 250 113872 467944 458604 2026-10-22T00:55:3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79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다가 만약 돌격이드러오면 엇절줄을모르고 한군데로몰니여서 올창이죽엄을 하는수가만타 그러치만 이런중에서도익숙한병정일것가트면 구포(臼砲)로쏘아보내는 포탄에는 머리를숙이여 포탄이 위흐로지나가게하고 사격이격렬하야 쿵―ᄭᅪᆼ―하는소리에 귀가막힐지경이라도 앵―하고나라오는 소총탄환소리를 알아듯는다 풀풀날아오는 포탄보담 앵々하고나라드는적은탄환이 더위험한것이다 그러기에 위력이잇는포탄에만 정신이팔니여 적은탄환은주의치안타가 명중이되는것이니 대개 격전지에서 전사자는 소총탄환에서 만이난다 그ᄲᅮᆫ아니라 전장에익숙한병정들은 비행긔밋헤서 몸을숨기는법이라든지 적의 돌격에ᄶᅩᆺ길ᄯᅢ에 전사자(戰死者)로 변장(變裝)하는법이라든지、수류탄(手榴彈)이 ᄯᅡᆼ에서파렬하는데 시간마추는법이라든지 혹시로 착발신관(着發信管)이부른 포탄이나라올ᄯᅢ에 번개가치 얼는 포탄구멍속으로 도망하는법이라든지 수류탄을 묵거서 참호를파괴하는방법이라든지 적과자긔편의 수류탄에서 불붓는시간의차이라든지 와사탄(瓦斯彈)이드러오는 소리듯는법이라든지 그박게 여러가지생명을 보호하는방법을 알고잇다 그래서 이만큼 전장에서 익<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2t4krd7jjuvx83s2i9qyt6qdmznmsn 페이지:CNTS-00047818150 (세계대전)비행젼쟁.pdf/36 250 113873 467938 458605 2026-10-22T00:52:4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79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숙한병정들은 전선이종용한ᄯᅢ이면 신입병들에게 이런방법을 더러가라처주기도 하지마는 갑작이 일을당하고보면 대개는 그대로하지못한다 ::◎ 신입병ᄲᅮᆫ이아니라 미상불 격전중에는 정신차릴수가업다 가슴에구멍이ᄯᅮᆯ니여서이저바린다거나 어느부분이 중상이되야 쓰러진다거나하는외에 여간 팔다리에 경상이된것ᄶᅳᆷ은 자긔몸에서 당한것이라도 이저버리고 싸혼다 그러니 주위에서 전우(戰友)들의죽고다치는것을 도라볼겨를이 잇슬수업는것이다 그리다가 포격이 차々로 지식이되야 부상병을ᄯᅥ메이러나가는 담가병 擔架兵)이 출동하게되면 업드러지고 잡바저죽은 전사자들의틈에서 부상병들의 부르지지지는정상이 더참혹하다 백이의지방에는 이러한시체를 담장하기전에 련겁허 교전이계속되야 포탄구멍에다세겹네겹식 처너어서 썩힌진지가 무수하다 ::◎ 구주대전에서 전쟁에 독와사탄(毒瓦斯彈)을쓰는것은 비인도적(非人道的)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kb4o20ilc11c090pqfq9awixp9dmba 페이지:CNTS-00047818150 (세계대전)비행젼쟁.pdf/37 250 113874 467940 458606 2026-10-22T00:53:1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79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니 서로 사용치안는다는 약속이잇섯다 그러나 이약속한것은 어느나라 가몬저 ᄭᅢ트렷슬가 처음 흰이상한연긔가 독일군대의진지에서무럭〱소사올너 그연긔가 록색(綠色)으로변하야서 영국군대의진지로 흘너왓다 영국병정들이 :『이상한연긔다 무엇일가?』 하고 바라보고잇는동안에 그연긔는 어느듯 그들의몸뎅이를 싸고도랏다 이샹스런냄새가 코를ᄶᅵ른다고 생각할ᄯᅢ 눈이 엇질해지며 그만 정신을일코 쓰러지는사람이잇섯다 그리하야 이날하로에 영국군대오천명이죽고 오천명이 포로가되얏다 이뒤로부터는 전쟁에 독와사금지한다는약속은무효가되야 영국도 불국도 야종에참가한 미국도 모다 독일에 지지안케 독와사전을하게된것이다 전쟁에서 독와사를 쓰게된뒤로 와사를제독(除毒)하는『마스크』라는 가면(假面)이생기엿는데 방호면(防護面)은 고무면과 흡수관(吸水罐)으로되야서 흡수관이 독을흡소(吸消)해버리는것이다 그리고 몸에는 방독의(防毒衣)를입는데 이것은 목면(木綿)이나비단에고무를바른것이니 독와사전이 전개될ᄯᅢ에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tqsedsrnmfj7pmlo5vthfiv9yg1o4z 페이지:CNTS-00047818150 (세계대전)비행젼쟁.pdf/38 250 113875 467942 464379 2026-10-22T00:54:3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79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사람이나 말이나 개나모다 이러케 방독면과방독의를 차리고 전장에 나오게 됨으로 이상스런괴물(怪物 들이모히여싸호는것가치보인다 그리하야 구주대전의군대들은 독와사진지에도 매우 익숙하게되얏는데 여긔도 닥겨보지못한 신입병들은 실패가만엇다 어느진지를 물론하고 신입병이드러오는것이 신통할것은업지마는 독와사진지에는 더위험한것이다 나종에 영국에는 인도군대를증원하야온일이 잇섯스나 전쟁에닥겨보지못한군대는 정말 적의탄환의관혁이다 류산탄(榴霰彈)과 작탄(炸彈)이 무엇인지 구별하지못하고 귀신도모르게죽는데 멀니뒤편에가 ᄯᅥ러질 대포탄의우르르하는소리는 대단이무섭게듯고 낫게 드러와 파렬하는 적은포탄의 조그마케 나는소리는 헷듯고잇다가 파리처럼 죽어바리는것이다 이러한진지전(陣地戰)에서는 음호물(掩護物)만 잘리용하면 아조 평탄할것도 엇절줄을모르다가 탄환을맛는다 더구나 독와사진지에서는 전대(全隊)가몰사(沒死)하는수가 만타 이몰사되는부대는 대개신입병들이다 참호민음호부(掩護部)에서도 얼골이햇슥하고 입솔이퍼러케타서 죽은자가 갓득차는수가잇고 ᄯᅩ 포탄구멍속에 가면(假面)을 넘어일즉벗고 죽는자도잇<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i571pjyb22asg4gv8lsdfgywswjxvo 페이지:CNTS-00047818150 (세계대전)비행젼쟁.pdf/39 250 113876 467943 458608 2026-10-22T00:54:5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79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다 독와사란것은 그러한움평이속에는 오래머믈너잇는것을 전혀 모르고 평지에잇는동무들이 가면을버스니ᄭᅡ 자긔들도 버슨ᄭᅡ닭에 와사를 잔ᄯᅳᆨ 드려마시고폐가타서 죽은것이다 ::◎ 이런것은 모다 구주대전에서 주력전이되는륙군의전투광경을 말한것이지마는 인제 본제로드러가서 비행전쟁을 말하게되는데비행전쟁의광경을 말하자면 비행전에 부속이되는 긔구부터 알여야될것이다 비행대의 폭격긔(爆擊機)는 군함이나 병영(兵營)이나 ᄯᅩ는 도시의 중요한건물(建物)을 폭격하는커다란폭탄을 유일한무긔로가지고단이는것인데 그폭탄의모양이라든지크고적은것이 그용도(用途)에ᄯᅡ라서 가지각색으로되야잇스나 어느것이든지 부다치면 폭파하는것이 그임무이다 그래서 폭격긔가 폭격목적지로향하야 나라갈ᄯᅢ이면 역사하는벌(峰)이 화분 花紛)을 날개밋헤달고나라가는것처럼 비행긔날개밋헤 커다란폭탄이달여잇는것이다 ᄯᅩ 비행대가 보통으로가지는 무긔로서는비행긔긔관총(飛行機機關銃)이란것<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92j64sk7ebxav2vpbmag07z7kj15dw 페이지:CNTS-00047818150 (세계대전)비행젼쟁.pdf/40 250 113877 468116 458609 2026-10-22T11:03:0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81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이다 이긔관총은 다른긔관총보담 훨신 정예(精銳)한것으로서 일분간(一分間)에 천발(千發)을쏜다 그리하야 전투긔(戰鬪機)의 긔관총은 적긔(敵機)를 쏘아ᄯᅥ러트릴ᄲᅮᆫ아니라 지상(地上)의적군도 사격할수잇는것이오 정찰긔(偵察機)와 폭격긔의 긔관총은 선회식(旋廻式)긔관총이라는것인데 사면팔방으로 회전(廻轉 하며 ᄯᅩ아래위흐로 자유자재하게 움즉일수잇는것이다 비행긔는 군함과달너서 군함은평상시에 군항(軍港)에 매여두엇다가 전시에는 해양으로 ᄭᅳᆯ고나가지마는 비행긔는 운동하기용이한바다의물건이아니다 륙지에서 간직하기가 곤난함으로 비행긔너허두는 고ᄭᅡᆫ을 건축하게되는데 고ᄭᅡᆫ을 격납고(格納庫)라고부른다 그리고 비행긔가 ᄯᅡᆼ에서 ᄯᅥ오르자면 지면에서 한박휘널게 도라나가게됨으로 지면을 널게차지하는 비행장(飛行場)이 잇서야한다 바다에서는 비행긔를 수용(收容)하는 항공모함(航空母艦)이잇다 항공모함은 곳 움죽이는비행장이여서 바다의비행대를 전장으로 다리고가는것이다 이항공모함은 넓은비행장이잇고 격납고도잇서서 이삼십긔나 ᄯᅩ는 륙칠십긔의비행긔를 격납고에너코 해양으로 ᄯᅥ다니며 적의함대와 근거지를 공습(空<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kg78fyj4xuu9xii3e1hgbjrr7u94f0 페이지:CNTS-00047818150 (세계대전)비행젼쟁.pdf/41 250 113878 468117 458610 2026-10-22T11:04:0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81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襲)하며 ᄯᅩ 적의비행긔와 공중에서 싸호며하는것이니ᄭᅡ 경우에ᄯᅡ라서는 다른군함보담 강한것이다 항공모함은 속력이ᄲᅡ름으로 다른전함(戰艦)의포격을 피할수잇고 탄환이닷지안는곳으로부터 공격긔와전투긔를 날여서 전함을폭격할수잇는것이다 그러나 항공모함의 가장 치명적(致命的)이라할것은 갑판(甲板)의파렬(破裂)이니 항공모함은 한ᄶᅩᆨ강철판(鋼鐵板)을 ᄶᅮᆨᄭᅡᆫ것가치된것임으로 갑판이 포탄을밧기쉽고 갑판이부서지는ᄯᅢ에는 그만 항공모함으로서의 생명을일코만다 그방비로서 고각포(高角砲)를 만히장치하고 ᄯᅩ 대포도 순양함만큼이나실고 잇다 전장에서 제일 적의목표가되는것이 항공모함임으로 전투의최후ᄭᅡ지비행갑판을 잘직히는것은 대단이 어려운일이다 그럼으로 어느해군에서라도 항공모함은 전장부근에는 내여노치안코 될수잇는대로 적함잇는곳으로부터 동ᄯᅳ게 멀니한다 항공모함에서 비행긔가ᄯᅥ날ᄯᅢ는 격납고에서 한대〱식 『에레베―타―』로 갑판에올닌다 그리하야 모함이 머리를바람방향으로 향하야 전속력으로다라나면 비행긔는갑판위에서 활주(滑走)하야 함수(艦首)를거처 나러오른다 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kx6gz647s1nfkhtv1us9hek25ci4sd 페이지:CNTS-00047818150 (세계대전)비행젼쟁.pdf/42 250 113879 468118 464377 2026-10-22T11:45:1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81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긔(一機 ᄯᅩ 한긔식이 차례〱 모함을ᄯᅥ나서 일대(一隊)가 나가버리면 ᄯᅩ 그다음한대가 에레베―타―로올너와서 갑판위에라렬(羅列)한다 비행긔가 나가싸호고 모함에도라올ᄯᅢ에는 한긔식한긔식이 갑판으로ᄯᅥ러저서 에레베―타―로 ᄭᅳ러올녀 격납고에 너어버린다 그런데 비행갑판이업스면서도 비행긔를실고단이는 군함이잇다 이것을 수상긔모함(水上機母艦)이라하는것인데 항공모함의비행긔는 모다 륙군긔(陸軍機)와가치 밋헤부튼 차륜 車輪)으로 활주 滑走)하는데 수상긔모함의비행긔는 모다 부대(浮帒)를가지고잇다 이수상긔는 군함에서나러날ᄯᅢ는『카타팔트』로 발사되던지 ᄯᅩ는긔중기(起重機)로 나리여서 물위에서 활주하는것이다 ᄯᅩ 도라올ᄯᅢ에는 모함가ᄭᅡ이와서 물에나려안즈면 긔중긔로 ᄭᅳ러올이는것이다 불란서에는 전함이나 순양함(巡洋艦)에도 실고단이는 비행긔가잇고 잠수함(潛水艦)에는 조고마한 절첩식(折疊式)수상긔(水上機)가잇다 구주대전의경험으로 세계렬국은 비행전쟁의공포(恐怖)를 늣기고 비행전준비에 년래로 진력한결과 지금ᄶᅳᆷ에 미국항공모함은 십삼만오천돈(十三萬五千<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vnulxvxer6iqfuwwovf8waov5kycm4 페이지:CNTS-00047818150 (세계대전)비행젼쟁.pdf/43 250 113880 468119 458612 2026-10-22T11:48:2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6811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頓)이나 가지게되얏는데 모함의수효로서는 겨우두척이다 이두척의미국항공모함은 태평양을 행동구역(行動區域)으로하고 전투부대에 부속하야 그실고 잇는 비행긔수효는 각각 상비긔(常備機)가칠십긔와 예비긔(豫備機)가 삼십륙 합하야백팔긔가량인바 이두척의항공모함은 될수잇는대로는 자급자족(自給目足)을 하도록설비하야 륙상비행장과 마찬가지로되얏다 각종비행긔를 수선(修繕)하며 검사(檢查)하며하는 훌융한공장도되여잇고 긔상관측(氣像觀測)의설비도 되여잇다 승조원(乘組員)은 준사관이상(準士官以上)이 이백십구명으로 그중에 백십오명의비행장교가잇고 하사관병(下士官兵)이 천팔백십오명을 합하면 실로 이천삼십사명이란인원이잇다 그런데 항공모함은 널고도크다란 발착갑판(發着甲板)이잇서야됨으로 대포를 만히시를수도업고 공중、수면(水面 、물속의 삼방면(三方面)으로부터 적의공격을 밧게되야 적지안은약점(弱點)을 가진것이다 그나마 비행긔를 실고잇슬 동안은 폭탄을가진비행긔가직혀줌으로 안심할수잇스나 한번 실고잇든비행긔를 전부 출발식인뒤이면 삼만삼천돈의큰모함이라도 구축함하나를 당할수업게 된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c3be7jt9fnbcb8i3rj0gjp7jnkiur5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115361 467542 466132 2026-10-21T15:07:5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第1回}} || {{더더더더크게|'''國會速記錄'''}} || {{더크게|第4號}} |} {{오른쪽|{{더크게|國會事務處}}}} ---- '''단기4281년6월3日(목) 상오 10시''' ---- {{왼쪽 여백|3em|'''국회 제4차 회의절차'''}} {{왼쪽 여백|2em|1. 개회}} {{왼쪽 여백|2em|2. 국기에향하야경례}} {{왼쪽 여백|2em|3. 순국선열에향하야묵념}} {{왼쪽 여백|2em|4. 제3차회의록통과}} {{왼쪽 여백|2em|5. 전형위원보고처리}} {{왼쪽 여백|2em|6. 기타토의사항}} {{왼쪽 여백|2em|7. 산회}} ---- {{왼쪽 여백|3em|'''토의된 안건'''}} {{왼쪽 여백|2em|1. 전형위원보고에관한건}} {{왼쪽 여백|2em|2. 휴회에관한건}} ---- {{오른쪽|(상오 10시 개의)}} '''◯사무총장 전규홍''' 곧 개회하겠읍니다. 준비하셨으면 좋겠읍니다. '''◯의장 이승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왼쪽 여백|2em|(서기 제3차 회의록 낭독)}} '''◯의장 이승만''' 제3차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나 교정할 것이 있는 분은 지금들 말씀해 주십시요. '''◯이진수 의원''' 회의록 문구를 수정한 후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성학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다 접수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가케 생각하시면 손드십시요. {{왼쪽 여백|2em|(대다수 거수)}} 접수하기로 가결되였읍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 앞에 축전 5통이 온 것을 지금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 {{들여쓰기/s|1}}인민을 대표하야 삼가히 국회 개원의 성전을 축하하며 아울러 의장 각하의 건강을 축복함{{들여쓰기/e}} {{오른쪽|장성읍장 변진갑}} ---- {{들여쓰기/s|1}}역사적인 금일의 국회 개원식을 맞이하와 삼가 축하하옵나이다. 오천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우리 삼천만 민족은 오로지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건국을 위하야 돌진하올 것을 다시 더 굳게 맹세하오며 앞으로 하로바삐 완전 자주독립의 날을 고대하는 바이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끝으로 의원 각위의 분투와 아울러 건강을 빌어 마지 않읍니다.{{들여쓰기/e}} {{오른쪽|강화군수 구봉회}} ---- {{들여쓰기/s|1}}축 국회{{들여쓰기/e}} {{오른쪽|강화읍 김훈태}} ---- {{들여쓰기/s|1}}국민 대망의 국회 개회 개원식을 축하하오며 건강과 성공을 삼가 비나이다.{{들여쓰기/e}} {{오른쪽|강화 기자단 대표 유지영}} {{오른쪽|홍익사}} {{오른쪽|강화공립농업중학교}} ---- {{들여쓰기/s|1}}역사적인 국회 회의를 축하하며 귀하의 건강과 건투를 아울러 복원함{{들여쓰기/e}} {{오른쪽|부산 성출득}} ---- '''◯의장 이승만''' 각처에서 온 축전이 여럿 있는데 아즉 낭독못했읍니다. 오늘 낭독된 축전에 대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81y9petejmy6upwi291wfgw8931hog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115362 467543 466133 2026-10-21T15:09: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서 우리들이 감사한 치사도 해야 되겠고, 그러한 것은 사무국에 부탁해서 회답하기를 지휘합니다. 지금 다른 사건이 더 없으면 우리 일에 중요한 문제 중에 어제 여기서 토론한 것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할테니까, 또 중요하고 급하니 만치 속히 오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일의 중요한 목적에 속히 도달하기만을 지금 마음에 두고 토의를 간단간단히 말씀들 하시요.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1. 전형위원보고에관한건'''{{내어쓰기/e}}}} '''◯오용국 의원''' 불초하나마 이번 전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잠간 여러분에게 희망하는 의견을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기초위원 선임 보고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섰고, 혹은 노동자, 농민 대표자라는 등 기타 각계각층의 모든 대표들이 나오지 않었다고 말씀을 하섰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면에도 전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심심히 고려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펴주시는 동시에 이 정원 수에 제한이 있는 관계상 널리 유리한 인사들을 같이 선임하게 못된 것만은 유감으로 생각했든 바입니다마는 그 선임 위원에 대해서 다시 재고려를 한다든지 재심사를 한다든지 보다도 여러분께서 말씀이 많이 있어서도 오즉 방법에 들어가서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도에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 어느 도에서는 적당치 않다고 보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전형위원을 다시 뽑는다는 것은 이에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또 투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된다고 할지라도 만족을 느낀다고 할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그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이올시다. 요는 이 기초위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전체 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기초를 하지 못하는 관계상 조곰 적은 범위로 줄어 가지고 30명의 기초위원을 조직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초한 것은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원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토론하신 대로 모든 동의나 각층각계의 총의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동시에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다만 준비안에 지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것은 그대로 통과했으면 대단히 의사진행에도 시간관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희망하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김교현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개의, 재개의가 전부 부결이 되고 동의가 가결되였으니, 물론 전형위원도 과실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형위원을 낼 때에는 다른 사람을 전형하라고 했지 자기 자신을 전형하라고 전형위원을 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전형위원의 대표인 이윤영 의원의 보고 내용에 들으면 우리 전형위원은 들으면 다 들고, 다 들지 않으려면 다 들지 않지 그러한 묶음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 만일 이것이 헌법기초위원 전형이니까 말이지 만일에 정부를 조직하는 요인을 전형하라고 했을 때 자기를 전형위원에 보선해서 나는 대통령이다, 너는 부대통령, 누구는 부처장이라고 다 맨들어놓았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좋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물론 이 중 전형위원 여러분이 자기를 전형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과오라고 말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원내가 대단히 소란하고 의원 여러분이 대단히 흥분되여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흥분된 이 여러 의원의 체면도 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 전형위원의 체면도 보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전형위원을 낼 때에 어제 그런 과실을 범한 전형위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전형위원을 낸 우리에게도 다소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아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갑론을박 해 봤대자 이것은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편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회의진행 촉진하자는 의미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형위원 여러분 중에 혹시 대표자라도 상관없읍니다. 한 분 나와서 그것을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사과하시고, 여러분은 회의진행상 이것을 다시 해 봤대자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체면관계와 여러 가지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조건부로 동의를 합니다. '''◯최국현 의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3rgjlysem6z1az5z83wnz3afhkf2um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115363 467544 466134 2026-10-21T15:10: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겠읍니다. 어제 다시 심사하기로 한 결과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물론 다 심사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사적으로 심사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느 개인을 공격할 것보다도 전국성을 띤 우리를 선출한 우리의 대변자로서 전형위원의 책임에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정정당당히 충고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전형위원 말씀이 각계각층을 망라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각계각층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여기는 민족의 총투표로 온 이상에 모두가 전형위원의 자격이 있으니까 다 훌륭한 자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계각층의 기술 문제는 어떻냐, 독촉 11명, 한민당 9명이 나왔고, 조민당 1명이고, 단민당 1명이고, 조선공화당 하나이고, 대청이 하나, 노총이 하나, 민총은 하나, 무소속 19명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왜 전국성을 움지기는 한독당은, 총선거 불참가한 한독당은 한 분도 없읍니다. 그러면 왜 한독당을 제외하느냐 이것은 한 부당성이 있고, 전국성을 띤 민족청년단에서 여섯 분이나 당선되였는 데도 불구하고 민족청년단을 제외했는가 또는 전국성을 띤 유도회에서 당선한 이가 있는데 왜 제외했든가 또 기독교에서 출마한 이가 있는데 왜 여기에서 제외했든가, 전국성을 띤 대성회원이 있는대 그것을 왜 제외했는가, 그러면 수효는 약 8할이라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8할이나 되는 사람을 제외했든가, 개회 벽두에 의장 식사 중에 집회, 언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섰읍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종교를 구축했습니까? 이것은 전형위원의 한 과오요 또는 직업적으로 농업, 출판업, 저술업, 의사, 상업, 목사, 변호사, 교육가, 신문기자, 회사원, 기타 형용각색의 직업별이 다 들어 있읍니다. 왜 다섯 단체를 제외했든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형위원의 큰 과오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의장의 말씀은 아마 전일의 그 식사의 말씀은 만국에 공포했을뿐만 아니라 우리 삼천만 민족이 다 같이 그것을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의장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각계각층, 상업가라든지 종교계의 모든 인사가 기초위원으로 해서 헌법기초가 되여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위원도 도별로 선출을 했는데 다섯 단체를 제외한 것은 대단한 과오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전형위원의 과오라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전형위원은 인책할밖에 없읍니다. 인책이라는 말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5 단체나 빠젔다는 것은 큰 유감입니다. 유감이라면 아까 말씀과 같이 전형위원은 책임감을 느끼고 퇴진을 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훌륭한 인재를 선출을 해 놓습니다. 이래야만 초대 국회에 좋은 결과가 올 것이지, 우선 독립이 바쁘다고, 우선 집짓기가 바쁘다고 적은 나무에다가 기야만 올려놓면 집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형위원 제씨에게 고하고저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보아 무직업, 무소속 위원이 세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있읍니다. 무직업으로 45명이나 나오게 되면 그러면 전형위원이 다 45명이나 차지할 것이 아닙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특청하겠읍니다. 만일 전형위원이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사과하면 그 특청은 보류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의장 이승만''' 의장이 설명할 것이 있으니까 잠간 앉으시요. 국회에 참석하신 이는 다들 소정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국회라는 것은 적어도 2,450만의 동포가 투표해서 여기 앉었으니까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이 조선 삼천만 동포 대표로 온 것이고, 어느 민주당이니 독립당이나 청년단이나 이러한 것을 대표해 온 것은 여기 하나도 없는 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국회에서는 당신이 무슨 정당을 대표했다든지 어떠한 지방을 대표했다든지, 어떠한 지방을 대표했다든지 어떠한 도를 대표했다든지 그것은 다 우리가 잊어야 합니다. 다만, 민족 대표로 나와서 한 덩어리, 한 묶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나라 일을 해 갈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속에서 당파를 말한다든지 구릅을 맨들어 가지고서 우리 목적, 우리 주의, 우리 사상을 가지고 살어갈려면 안에서나 밖에서 맨들어 가지고 국회 속내를 분열해 가지고 분쟁을 한다면 국회의원이 삼천만 동포 앞에 죄지는 것이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명확히 공포할 것이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국회에서 잊어버리지 말어야{{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qr5n3aum2hocc5qnqz4bxh81b09wvvp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250 115364 467545 466135 2026-10-21T15:11: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돼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들으니까 무소속 무소속 하는 이야기가 있으나 그런 말은 말어야 할 것이에요. 여기서는 당신이 대표한 정당이라든지 지방이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조선 사람에 대한 삼천리 강토를 가진 삼천만 민족, 나라보다 더 큰 덩어리로 맨들려면 더 큰 정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 맘 가지고 이 국회에서 우리 나라 일해 갈 것을 생각을 하고, 백성 이외에 우리 정당이라든지 우리 당파라든지 거기서 다수를 얻어 가지고 나왔다고 또 생각을 하거나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마음에도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공포해 드립니다. 따라서 전형위원을 해 가지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우리 최급최선한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해서 헌장, 헌법기초위원을 낸 것이니까 전형위원 낼 적에 그 전형위원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작정해 온 것을 축조해서 그 조목조목에 잘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지방에는 전형위원이 참의했고, 어느 도에는 전형위원으로 참의됐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중요한 목적을 잊은 그러한 이야기는 여기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집안에서 난립이 생겨서 서로 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 묻고저 하는 것은 전형위원중에서 기초위원으로 선거된 사람이 되였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입니까? {{왼쪽 여백|2em|(「사실입니다.」하는 이 있음)}} 몇 사람입니까? {{왼쪽 여백|2em|(「열 사람입니다.」 하는 이 있음)}} 물론 전형위원에서 참의한 것은 다 법률을 잘 알고 하니까 참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마는 이 의장은 공포합니다. 전형위원으로 앉어서 작정을 할 때 전형위원을 선거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지 말고 한 가지, 두 가지 말만 해 가지고 시비 말 여러 번 한다고 하면, 시비가 많이 있다고 하면 목적을 잊고 의견만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 중지를 하고 하나식 하나식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독회해서 교정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아홉 분이나 전형위원 자신을 선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동의 재청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것은 어떻게 선거되였다고 하는 것은 하고 한 가지 조치를 해야지 잘못된 것은 그냥 내놓고 자꾸 토론만 한다면 나종에 불만이 없지 않겠으니까, 나종에 여러분에게 공포할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동의, 재청, 투표로 작정해야 할 것이니까, 만일 국회에서 전형위원으로 기초위원에 선거된 것은 비등히 할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식 하나식 딱 띠면서 그것을 할 것이니까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하시면 의장은 가부 물을 것입니다. '''◯이정래 의원''' 아까 동의 내용이 전형위원이 기초위원으로서 참석했다는 것을 사과를 청하는 동시에 속히 통과하자는 동의였읍니다. 그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진수 의원''' 어제 전형위원의 보고를 들은 데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많은 토론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파괴적 의미가 아니라 건설적인 의미로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 들어갈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우리 그저께 각 도별로, 각 도별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 우리는 도파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고 당파도 초월하고 사상도 초월하고, 우리는 기성국가가 아닌 만큼 우리는 초당, 초파의 정신으로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만약 도파가 있다든지 당파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서 헌법 기초위원 30명이 당선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근본원칙을 잃은 줄 압니다. 우리는 이 3일 동안에 우리의 원규가 아닐지라도 존경하는 의장 선생님 이하 우리가 3일 동안 우려하고 억압한 공기 밑에 나온 것마는 사실입니다. 왜 무슨 사실이냐, 우리 조상이 도별로 당파로 분할해 가지고 36년 전에 우리한테 억압한 것을 시련했거든, 우리도 해방 후에 이 전철을 다시 밟게 된 것을 볼 때 비통하기 짝이 없읍니다. 왜, 이 국회도 기성국가의 국회가 아니고 현명하신 여러분과 같이 인민의 대표로 나라를 찾는 것이 목적이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은 이 자리에서 나라를 찾으려고 하면, 나라를 찾느냐 못찾느냐의 이 분위기중의 분위기인 우리로서는 3일 동안의 분위기이라는 것은 기성 당의 조직적 그 대표로 움지기는 또는 지역적으로 움지기는 것이 사실입니{{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mkb8ojnogrpj0h6icxt69t37og978nf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250 115365 467546 466136 2026-10-21T15:12: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와서 배급 탈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도이니 어느 당이니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상과 주의를 초월하고 조국강토를, 36년에 잃었든 조국을 찾는 것이 우리 인민의 대표 200명의 의무이며……, {{왼쪽 여백|2em|(장내소란)}} 우리는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소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전형위원으로 우리의 대표를 수십명 뽑은 것은 엄정한 사실입니다. 다소의 과오가 있다고 하면 의장 말씀과 같이 전형위원의 자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헌법 기초위원의 선택한 것은 원칙적으로 과오를 범했으니 모든 안건을 도루 돌려보내서 재심사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이승만''' 웅변은 두었다 하시고 (소성)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이 동의는 전형위원들의 순서를 통과할 때 전형위원들이 무의로 한 그것을 여기서 사과하려고 하는 이것이 동의입니다. '''◯나용균 의원''' 개의하는 전제하에서 간단히 몇말씀 하겠읍니다. 지금 동의는 전형위원을 사과한다는 조건 아래서 동의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안 될 줄 압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아논 전형위원의 대접도 아니올시다. 그러나 나로서 하나 말씀할려고 하는 것 하나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과오 근본은 무엇이냐, 우리부터 과오를 범했읍니다. 웨, 이 국회도 한 구락부가 아니고 한 오락기관이 아닌 만큼 전형위원을 도별로 뽑았다는 그것이 벌써 과오예요. 그러나 이 사람도 도별로 선거를 한다는 데 대해서 손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형위원이 또 딴 사람을 도별로 뽑았든 것도 과오예요. 그러니 그 30명 더 이야기 말고 하로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합니다. '''◯이영준 의원''' 재청합니다. '''◯이성득 의원''' 삼청합니다. '''◯이남규 의원''' 재개의합니다. 어저께 전형위원의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지금까지도 잘 되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또 다시 생각하게 될 적에 인간은 언제든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가 선정된다고 할지라도 또 거기에도 불만이 있을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날 스스로 생각하기는 그대로 통과되여 있는 그대로 속히 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앉었든 사람이올시다마는 오날 이 자리에 공기를 보아 가지고서는 동의나 개의가 있었지만 도리혀 이것이 혼란을 이르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재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고 하면 동의측에서 잘못되였다는 것을 사과하고 통과하자는 그 의미에 있어서 속히 진행하는 점에 있어서 찬의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게 지내야 할 것이올시다. 만일 잘못되였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사과하지 않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대의상 그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이 개의측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기가 혼란한 데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은 또 다시 이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이 사람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전형위원의 체면과 우리 위원의 체면도 생각해서 잠간 동안 나가서 다시 한번 재고려해 가지고서 해야 그 전형위원이나 우리의 체면도 세워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려해 가지고 보고해 주기로 재개의합니다. '''◯김영동 의원''' 재청합니다. '''◯이진수 의원''' 삼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재개의에 재청 삼청이 있으니까 그 재개의하는 것에 한 30분 동안 동의하고, 또 개의를 가지고서 한 30분 동안 동의를 하고 하니 우리가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예요. 동의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개의하든지 하나식 하나식 낙착을 지여야 합니다. 늘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속히 여러분은 어서 전형위원의 보고를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물어 가지고서 헌법을 기초해서 여기에 물어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무엇보담도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축조하고 한 번식 다 읽고 토의하고 또 토의를 거듭하야 삼독을 해 가지고 또 동의해 가지고 또 토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천천히 할 것이예요. 그러면 각자가 다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전형위원은 잘못한 실수가 있거나 기초위원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cfgx8h1msnn07t1cxeozwym8o8c8kdl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250 115366 467547 466137 2026-10-21T15:13:5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도, 우리 전형위원으로서는 기초위원이 다 맨들어노아서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할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그 조건에 틀림이 없도록 맨들자는 그런 준비 이야기만 말씀하십시요. '''◯정균식 의원'''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 3건이 나왔읍니다. 나와서 대개 그만한 의견진술을 안 하시드라도 전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부치셔서 가부 물어주시기로 동의합니다. '''◯최국현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토론을 정지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손들 드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것이 가결이 되였으니까 토의를 정지합니다. 재개의만 남었으니까 그러면 재개의를 부칩니다. 재개의는 무엇인고 하니 「전형위원의 보고를 재고려하야 보고케 할 것」 '''◯의장 이승만''' 다만 재개의의 의의는 전형위원에게 다시 넘겨서 다시 보고케 하는 것이 재개의입니다. 그러면 더 끌고 더 주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들어보십시요. {{왼쪽 여백|2em|(소성)}} 이것을 다시 내일 한다면 이 전형위원에게 맽겨서 전형위원이 다시 토의해서 물어노라는 것입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그러면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94인, 가에 52, 부에 98인입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면 보고 들으니까 재개의는 부결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개의를 무릅니다. '''◯오용국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참고로 보고해 드릴 것이 있읍니다. {{왼쪽 여백|2em|(「가부요.」 하는 이 있음)}} '''◯의장 이승만''' 지금 개의의 가부 무릅니다. 거수에 부치겠는데 전형위원께서 선정한 것을 그대로 접수하자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사무총장 전규홍''' 재석의원 193인, 가에 105인, 부에 37. '''◯의장 이승만''' 그러면 개의가 가결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자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2. 휴회에관한건'''{{내어쓰기/e}}}} '''◯문시환 의원''' 헌법 기초위원 설은 분이 기초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의 의견으로서 그 헌법의 조류에 대한 것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류가 있지 않으면 기초위원으로서 대단히 막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헌법에 대한 일반 토론을 해 가지고 각 대의원의 헌법에 대한 이념을 파악한 뒤에 그분들이 헌법기초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잠간 동안 국가 구성에 대한 일반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김병회 의원''' 우리가 이 헌법을 기초하기 위해서 신중히 토의해 가지고 기한까지의 우리 전체 의사를 대표해 가지고 헌법을 기초하라고 위원 삼십 분을 정했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기한까지의 절실한 헌법을 기초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서 어느 분이 헌법의 기본이념이라든지 구성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헌법을 기초해서 나오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장을 할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은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해준 의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즉 원법도 작정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가지 동의 재청을 표결하는 대로 혼란을 야기하는대 한 원인입니다. 함으로써 원법, 국회법이 작정될 때까지 그 동안에 있어서 약 한 주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1주일 동안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약수 의원''' 재청합니다. '''◯서용길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곰 상의하면 좋겠는데, 이미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득이 개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읍니다. 물론 우리가 헌법을 기초하고 정부조직법을 기초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될 것이며 누누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일부를 기초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국회법과 규칙을 기초할 것이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남의 나라에서는 헌법을 이틀 동안에 통과시켰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사정은 다른 나라와 그렇게 비해서 과히 바뿌지 않은 사정도<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6rvjt0axcnqje935n3niyls82dos74d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250 115367 467548 466138 2026-10-21T15:15: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아닙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한 주일이나 끌었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개의라고 하는 내용은 헌법을 오는 월요일까지, 오는 월요일이라면 아마 사흘 동안의 기한이 있읍니다. 오는 월요일까지 기초해서 들여놓고 헌법을 토의해 나가는 동시에 원법을 기초 토의하면서 하게 그런 편리를 주기 위해서 오는 월요일까지 국회법 기초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개의로 제의합니다. '''◯김봉조 의원''' 재청합니다. '''◯진헌식 의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기간을 제정해 가지고서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국회법 규칙을 6월8일 월요일까지 기초해 가지고 낼 것. 또 헌법 기초의원은 6월10일 목요일까지 기초해서 본회의에 내도록 할 것. 그리고 6월7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기를 재개의합니다. '''◯김영동 의원''' 이제 의원 두 분이 나오셔서 날자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은 좀 생각이 다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점인고 하면 이것이 국회에 있어서 급하기는 대단히 급합니다마는 제한이 되여서 사흘 동안에 그분들이 기한이 짧어서 우리 국가 만년의 기초가 되는 이것이 잘못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그런 고로 다만 급속히 이 헌법을 제정하야 원만히 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동시에, 아까 어떤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헌법에 대해서는 다소간 우리가 수정할 기한이 있고 하니까 하여간 월요일까지 그것만 좀 제안하셔서 좀 힘을 들여서 수고하셔서 그날까지 내기로 한 동의에 재청합니다. '''◯서우석 의원''' 국회법을 먼저 제안을 해서 여기서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개의에 대해서 잠간 말씀할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급한 생각으로 하면 오날이라도 국회법도 나오고 또 의사준칙도 나와서 여기서 통과를 해서 하로바삐 속히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일에는 모다 순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도 순서가 있는 것인 만큼 헌법이 작정되기 전에 또는 정부조직법이 작정되기 전에 국회법이 먼저 작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은 모법이고 국회법은 종속법인 만큼 모법을 제처놓고 종속법을 먼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그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은 서로 연락하면서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서에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까닭에 헌법은 제처놓고 국회법을 먼저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개의 성능으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적당치 않다고 해서 개의 문제에 대한 것을 저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올시다. '''◯최국현 의원''' 옳습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이렇습니다. 급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휴회하자든지 하는데 아모조록 여러분이 애 많이 쓰셔서 좀 쉬셔서 하는 것이 좋으시겠지만, 한 주일 쉬는 것도 적실하겠읍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로바삐 법을 세우면서 할 것을 먼저 해 놓고 쉬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헌법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지금 그 초안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것을 가지고서, 또 다 하면 여기에 들여놀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토의해서 우리가 통과할 것이니까 그 동안 몇 분이 나와서 밖에서 운운해 가지고서 맨들어놓으면 그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아시고, 또 따라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원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므로 그것을 토의해 가지고서 한 부 맨들어서 여기에 올려놓면 우리가 제정할 수 있겠으니까 그만큼 아시고, 내 생각에는 지금은 그 임시 휴회하자는 것은 정지해 놓고서 지금 할 일을 개시해서 작정해 놓고서 쉬시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른 해야 할텐데 지금 개의가 남었나요? 그러면 개의 낭독하십시요. {{왼쪽 여백|2em|(기록원 「국회법을 6월8일에 월요일까지 기초보고케 할 것. 그리고 6월7일까지 휴회할 것」)}} '''◯의장 이승만''' 개의 들으셨읍니까? 6월8일까지 국회법 드려놓고 7일까지는 쉬자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그것은 재개의예요.」 하는 이 있음)}} '''◯의장 이승만''' 개의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개의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서용길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그 기록에도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의 내용은 오는 월요일까지 헌법을 제정해서 오는 월요일에 제출하라는 것이 개의 주문이올시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p0y2mn43o1lqpqut6uz5npfj8r0myx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250 115368 467549 466139 2026-10-21T15:16:2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장 이승만''' 아까 재개의에 재청이 없어서 성안이 못되었으니까 지금은 개의를 가지고서 물을 터입니다. 그러면 개의를 잘 들으섰으면 가부 무릅니다. '''◯최국현 의원''' 그 개의에 대해서 잠간 묻습니다. 그것은 국회법만입니까, 헌법 기초법을 넣습니까? '''◯사무총장 전규홍''' 국회법을 내 월요일까지 내라는 것이올시다. '''◯최국현 의원''' 헌법은 어떻게 됩니까? '''◯서용길 의원''' 개의한 분에게 질의가 있기 때문에 등단합니다.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 있어서 헌법은 몇일 좀 더 논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원법이라든지 헌법의 기초안을 아마 여러분이 하나식 다 가지신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월요일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였으나, 만일 헌법 기초위원이 월요일까지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원법만이라도 월요일까지 내노라는 그런 주문이올시다. 아까 서우석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시기를 헌법 내에 원법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헌법을 통과저키기 전에는 논의 못한다는 말씀은 대단히 논리가 있는 말씀인 줄로 내가 압니다. 그러나 원법이 헌법으로 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지 급한 부분부터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하신 분 아시겠읍니까? '''◯의장 이승만''' 그러면 지금은 우선 개의를 묻습니다. 개의는 기초위원이 헌법 기초를 월요일 안으로 들여노라는 것입니다. 또 국회는 그때까지 휴회하자는 것이 포함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자세히 생각하시고 손들 드십시요. 또 말합니다. 월요일까지 국회는 휴회하고 헌법 기초위원은 월요일 안에 해 드려노라는 것이올시다. 개의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사무총장 전규홍''' 재석의원이 195인, 가에 74인, 부에 45인입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면 지금 그것도 과반수를 요구합니까? 과반수를 요구한다면 이 안건은 떨어집니다. 부결된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동의 물을 것이올시다. 동의 한 번 읽으십시요. {{왼쪽 여백|2em|(「헌법과 국회법을 기초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1주일간 휴회할 것」)}} '''◯의장 이승만''' 동의 주문 다 들으셨지요? 가부 무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사무총장 전규홍''' 재석의원 195인, 가에 61인, 부에 69인, 또 과반수가 못됩니다. '''◯의장 이승만''' 동의가 또 부결이올시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휴회하자는 것도 부결이 되였고, 1주일 동안 휴회하자는 것도 부결이 되였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어떻게 하자는 제안만 할 것인데……, 먼저 저 뒤에서 일어나신 이 먼저 말씀하세요. '''◯조헌영 의원''' 이 문제는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이니까 반드시 과반수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가 부결이 되고 과반수가 못되고 또 개의가 부결이라고 부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다수결로 되였는데 개의를 그냥 채택하였으면 좋을 줄로 압니다. '''◯조영규 의원''' 첫째,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담도 기초위원이 되여 있으니까 30명이고 15명이고 잠간 서로 이야기해서 언제쯤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가부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렇게 동의합니다. '''◯의장 이승만''' 그런데 잠간 정지하십시요. 지금 여기에 의문이 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개의가 과반수로 안 되여서 부결되였다는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편이나 부편이 과반수가 없으니까 미결된 것이고, 부결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올시다. 그러면 그 미결된 개의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속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하십시요. '''◯김병회 의원''' 동의나 개의가 전부 미결된 이상이 회의는 이대로 계속해서 해야 의례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봉암 의원''' 그 동의에 또 개의 이런 것이 모두 불철저해서 우리가 손 들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해결이 못된 것이올시다. 여러분은 다 생각하시는 바로 우리가 놀기 위해서 몇일 휴회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논다는 것과 휴회하자는 것하구 혼잡을 주는 것이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혼돈되여 있기 때문에 자꾸 이편에도 저편에도 그것이 결정이 못되는 것이올시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80ox1alt26rbiivz55hd68fv5a99y1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9 250 115369 467550 466140 2026-10-21T15:17: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래서 제가 보는 바는 이렇습니다. 시방 여러분께서 말씀이 대단히 쉽고 헌법도 정부조직법도 곧 될 것 같은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과거에 입법의원이라든지 지금 이것이 몇몇 장소에서 준비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 국회의 소위 국회의원이 되여서 인민의 대표로 와 있는 사람들이 대체 헌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한 번도 토론을 해 본 것이 없읍니다. 더구나 그것이 1주일이 지나가서도 주문을 내놓리라고는 나는 예상치도 못합니다. 주문을 읽기만도 잘하자면 한 2, 3일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 즉 나는 1주일간에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이 완성되리라고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우리가 휴회하고 그것을 기달리느냐 하면 그것도 무리겠고, 시방 의장께서 여러 번 누누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은 급하고, 쉬기도 해야겠지만 일을 다 급속히 해 놓아야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칙 하에서 소위 헌법을 맨드는 것이고, 정부조직법도 맨들고 또 국회법도, 국회의 규칙들도 맨들겠는데 그 국회의 규칙이 헌법이 없다고 해서 먼저 토의하지 못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아까 동의하신 것과 같이 오는 월요일까지 국회법을 국회규칙위원의 초안을 제출해 달라는 것과 또 헌법과 정부조직법도 기초위원이 8일에 제출해 달래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쉬는 것은 월요일까지 쉬게 되고 화요일부터 일을 시작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날 그것이 들어오면 잘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대개 틀린 것은 곤처가면서 토의할 수 있으니 8일까지 헌법, 정부조직법 기초안을 제출하라는 그런 동의올시다. '''◯이성득 의원''' 재청합니다. '''◯이성우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의장의 부탁을 받고 설명을 제가 해 보겠읍니다. 시방 동의의 내용은 우리 제정된 기초위원이 두 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법 및 국회의 규칙도 기초를 6월7일 월요일까지 기초해서 보고케 하고 헌법 및 정부조직법은 6월8일, 화요일입니다. 기초 보고케 하자고 하는 이것을 동의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동의자께서도 설명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기초의원들이 기초하는 기간을 제정하는 것이 한 일이고 또 우리가 본회의도 휴회하고 아니 하는 것도 한 가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 데 해서 붙여서 생각 마시고 이제 기초하는 사람이 기초를 먼저 작정할 것이니까 본회의를 휴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또 이야기하실 것을 기억해 두십시요. '''◯서이환 의원''' 지금 그 국회법이니 헌법이니 정부조직법이니 하는 그 중대한 법령을 기한부로서 제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한부를 철폐해 버리구서 신속하게 하라는 이와 같은 어구로 수정하면 좋은 듯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서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헌법은 국가의 어떠한 법령에 대한 모법이요, 기타 법령을 모다 이 헌법에서 지역적으로 나타내는 법이라고 해서 이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회법을 제안하는 것은 접수하기가 무리가 있으며 또 토론하기가 어려우니 하는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나는 그와 같은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기성국가가 아닌 까닭입니다. 헌법에, 더구나 국회법이라는 법령은 이 법은 원칙으로서는 그 규칙은 국민에게 하등의 권리나 의무를 가저오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른바 국회에 나와서 시행하는, 대내적으로 하는 관계로서 당연 어느 편을 먼저 제정한다고 할지라도 모순당착하였다고 해석됩니다. 법리적으로 보아서 그러므로 어느 법령, 어느 규칙을 먼저 작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은 기초위원의 태도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무슨 기한을 부처 가지고서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기초위원의 자유를 속박하는 듯한 느낌이 있읍니다. 더구나 98명의 의원의 책임을 맽기고 있는 기초위원으로서 물론 시간이 급하게 조항을 결정 해가지고 내게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이 만일 우리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기한이 너무 늦어질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헌법이 가령 100조로 구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3조로 끈어가지고서 조항을 그대로 비공식격으로 각 의원에게 미리 배부해 줄 것 같으면 검토 고려할 그 여유의 시간을 미리 얻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견해를 하고 있읍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jryo0zb27oo4vqnv3qz83eg6lupcqb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250 115371 467551 466142 2026-10-21T15:18: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러니까 기한과는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서 신속히 하라는 것으로 곤치고 하여간 헌법이든지 다른 법이든지 어느 것을 먼저 낸다고 할지라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말씀을 끝맞칩니다. '''◯박해극 의원''' 지금 헌법, 원법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국가의 제반사항이 대들보가 되는 법령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에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체를, 혹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든지 인민공화국이라든지 할 것과 또 그 다음에는 장차 3권분립이라든지 3권확립제라든지 또 정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중앙입법권이라든지 그 기초하는 정신이 전체 헌법에 의지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법률에 대해서는 뒤서 준비가 되여 있으니까 오날이라도 내놀 수 있다고 하면서 무슨 기한을 매놓고 내놓리고 한다면 기초위원이라는 것을 선발한 정신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예요. 기초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간에 토의해서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가 기초위원 30명이나 15명의 하나로서 그 법률을 제정하는 그 정신은 조선 사람이 희망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원법으로 제정하겠다는 이런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뒤에 준비가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낸다고 이러한 기초위원은 무엇을 할 기초위원이겠읍니까? 덮어놓고 오날 당장에 월요일에 내놓아라, 화요일에 내놓아라 하니 이런 것은 도모지 본인의 생각에는 상상치 못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아모리 뒤에서 준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준비 법률은 기초위원 여러분이 보아 가지고서 자유의사로 자기 정신에 들만한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위원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두 시간의 휴게시간에 기초위원으로 선정된 여러분하고 협의해서 얼마마한 시일을 가지고 해야 이 기초법안을 완성하겠는가를 내정한 뒤에 이 회의를 휴회할 것이니까 다시 그때에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왼쪽 여백|2em|(「동의는 들어왔으니까 개의로 하십시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개의합니다. '''◯김봉조 의원''' 재청합니다. '''◯서순영 의원''' 간단히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나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의사내용을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아모리 통과된 의안이라고 하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이상에는 또 다시 재심의할 수가 있고, 또 다시 고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통과된 의안이라고 하드라도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어저께 통과된 준칙이 절대적으로 통과되였다고 할수 없으므로 다시 하자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의회준칙 중에는 6항, 7항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분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통과된 준칙 중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장 선생에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7조에 헌법급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이라든지 국회법급 국회규칙 기초위원을 누가 정할는지, 우리 본회의에서 정할는지 혹은 의장 한 분이 정할는지, 헌법 위원이라는 것을 혹 간부나 혹은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백히 되지 않었읍니다. 가장 법률가라고 할 때에는 혹은 사법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혹은 공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어떠한 법인을 정할는지 혹은 변호사를 정할는지 여러 가지 법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명백치 못하고, 그 의원의 직에 대하야 본회의에서 합의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불가불인데 한 가지도 명백치 못합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이올시다. '''◯박순석 의원''' 아마 시간도 다 됐는데 급속히 문제를 처결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조금 전에 1주일 휴회하자는 동의도 부결되고 또 월요일까지 휴회하자는 문제도 부결되였으니까 저로서는 여기에 특청하고저 합니다. 이 문제 전부 헌법 기초위원 서른 사람과 의장이 점심시간에 상의하셔서 시간을 정하든지 오후에 의장께서 휴회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할 일이 있으면 안건을 내주시기를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특청합니다. '''◯이석 의원''' 국회 열린 이후에 처음 등장했읍니다. 헌법을 먼저 제정하느냐 국회법을 먼저 제정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이야기할려 합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ku3ialsxh9k5wzev6d6787lojn91zz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1 250 115372 467552 466143 2026-10-21T15:19: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킨다면 국회법의 헌법이 됩니다. 적어도 나라의 헌법이 기초가 되여서 이 의회의 모든 것이 작정되는 것이 편리상이라고 봅니다. 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헌법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법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절대로 헌법을 결정시켜서 결정지운 다음에 국회법을 작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기한 문제로 이론이 있었는데 이 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휴회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무기휴회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고 모레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무기휴회에 대해서는 의장에 전형위원들에게 속히 제정하라고 해서 제정된 통지를 우리들에게 해 주면 속히 국회가 열릴 줄로 압니다. '''◯곽상훈 의원''' 지금은 토론중지하고 가부 물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윤치영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가부 물어달라고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동의 재청은 토론중지하자는 동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아침에 다시 개회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다 찬성하신다면, 거기에 이론이 없다면 거기에 따라서 기초위원들은 하로바삐 기초해 가지고 화요일까지 준비하야 드려놓기로 하고 여러분이 이의없으면 의장의 공포로 월요일까지 휴회할려고 합니다. '''◯이문원 의원''' 예정시간에 2분 밖에 안 남었읍니다. 그러므로 약 15분간 연장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특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회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는데 의장으로 삼청할 권리가 있으면 삼청까지 하겠읍니다. 지금 무를 이야기는 월요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성득 의원''' 의장 말씀하신 것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에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까지 휴회하고 월요일에 속회하자는 동의올시다. '''◯김준연 의원''' 조봉암씨 동의는 일요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이고, 의장 말씀은 화요일에 속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을 지지하야 월요일까지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성득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승만''' 그러면 월요일까지 휴회하기로 하고, 법안에 대해서는 기초안은 그날 아침에 드려놀 수가 있으면 드려놓기로 하고, 꼭 드려노라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요일까지 휴회하겠습니다. {{오른쪽|(하오 12시5분 산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uuhdue3lzi22a81zk0scx7t9g15803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250 115374 467553 466148 2026-10-21T15:21: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nop}} ---- {| style="width: 100%;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 | {{더크게|第1回}} || {{더더더더크게|'''國會速記錄'''}} || {{더크게|第5號}} |} {{오른쪽|{{더크게|國會事務處}}}} ---- '''단기4281년6월8日(화) 상오 10시''' ---- {{왼쪽 여백|3em|'''국회 제5차 회의절차'''}} {{왼쪽 여백|2em|1. 개회}} {{왼쪽 여백|2em|2. 국기에향하야경례}} {{왼쪽 여백|2em|3. 순국선열에대하야묵념}} {{왼쪽 여백|2em|4. 제4차회의록통과}} {{왼쪽 여백|2em|5. 보고사항}} {{왼쪽 여백|3em|가. 각임시위원회보고}} {{왼쪽 여백|3em|나.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보고}} {{왼쪽 여백|3em|다.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보고(중간보고)}} {{왼쪽 여백|2em|6. 국회법안 제1독회}} {{왼쪽 여백|2em|7. 휴회}} ---- {{왼쪽 여백|3em|'''토의된 안건'''}} {{왼쪽 여백|2em|1. 서한발송에관한보고}} {{왼쪽 여백|2em|2. 국회의원숙소문제에대한보고}} {{왼쪽 여백|2em|3.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보고의건}} ---- {{오른쪽|(상오 10시 개의)}} {{왼쪽 여백|2em|(국기에향하야경례)}} {{왼쪽 여백|2em|(선열을위하야묵념)}} '''◯의장 이승만''' 제5차 국회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록 통과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서기 제4차 회의록 낭독)}} 회의에 교정할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요. 교정할 것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입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보고하겠습니다. ---- 6월3일 제4차 회의시에 의장 명의로 온 축전 5통 외에 기후 입전된 것이 국민회강원도지부 외 17처에서 왔기에 기간 본회의가 휴회 중인 관계상 직접 사무처에서 각자에 답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귀 축전은 삼가 의원 동인과 더부러 감읍하오며 아울러 사의를 표하나이다. ---- 또 축전이 세 통이 있읍니다. ---- {{들여쓰기/s|1}}조국 재건의 중대 시기에 제하야 국회의원 제위의 많은 진력을 심사하는 동시에 금후 더욱 계속하시압기 축전하나이다.{{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81년 6월6일}} {{오른쪽|경상남도부윤군수 일동}} {{오른쪽|국회의장급 의원 일동 귀하}} ---- 이것은 일본 대분현 우좌군천진촌 김덕상이라는 분에게서 온 것입니다. ---- {{들여쓰기/s|1}}의장에 당선됨을 축하하오며 건국을 위하야 건강하심을 축칭하나이다.{{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81년 6월6일}} {{오른쪽|일본 대분현 우좌군천진촌 김덕상}} ---- 이것은 대전 고동환씨께서 온 전문입니다. ---- {{들여쓰기/s|1}}백두산 반석 위에 민주주의 신국가 건설하옵시{{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h0e9r7nnakk7lywyyidoqj8w9w7ya3e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250 115375 467554 467516 2026-10-21T15:22:2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기를 일편단심으로 축원하나이다.{{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81년 6월6일}} {{오른쪽|대전 고동환}} {{오른쪽|국회의원 일동}} ---- 그리고 의원명의변경계가 있읍니다. ---- {{오른쪽|국회의원 김광준}} {{들여쓰기/s|1}}본 적 강원도 울진군 평해면 평해리 897{{들여쓰기/e}} {{들여쓰기/s|1}}현주소 강원도 춘천부 한/양동 6의73{{들여쓰기/e}} {{들여쓰기/s|1}}본의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명의 명인 을 광준으로 1948년 5월26일부 별지등본과 여히 개명하였아옵기 국회의원 제씨께 시달하야 주시는 동시에 관계서류 정정하야 주심을 앙망하나이다.{{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81년 6월 일}} {{오른쪽|김광준}} {{오른쪽|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 그리고 여기 재판소의 개명한 서류가 여기 첨부되여 있읍니다. 또 축전 하나 보고하겠읍니다. ---- {{들여쓰기/s|1}}국회의장으로서의 귀하의 당연한 당선을 경축합니다.{{들여쓰기/e}} {{오른쪽|비율빈 상원의원 메레씨 오․ 아랜쏘}} ---- ---- {{들여쓰기/s|1}}조국을 위하여 공헌하는 영예와 기회를 갖게된 국회의원 제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옵니다. 한인 위원회 직원 일동과 다수 미국인과 기외 친구들이 나와 함께 환희와 큰 기대로서 우리 정부의 다행한 발족을 축하하며 아울러 무한한 성공을 빕니다. 하나님이 제위를 축하하시기 비러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한인위원회위원장 임병직}} ---- ---- {{들여쓰기/s|1}}동지회 회원과 아울러 미주 본토, 멕시코 , 큐-바 등지에 있는 한인들은 신생 국회의원 제위에게 충심으로서의 축하 말씀을 드리옵니다. 해방 이래의 획기적 성사를 우리 동포들은 다 같이 경축하옵니다. 제위는 자유를 애호하는 투표자들로부터 공화정부를 수립하고 또 그러함으로써 3․1운동정신을 준수케할 것을 위임받었습니다. 완전 독립의 주장을 한치도 양보치 아니하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많은 힘과 성공이 있기를 비러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동지회장 서정일}} {{오른쪽|한미협회기독교회 오찬민}} ---- 한미부인회 서복수씨에게서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 {{들여쓰기/s|1}}최초의 국회 소집을 심축합니다. 나라가 없이는 영예도 없고 아무 영광도 없으니 여러분은 오직 나라를 생각해 주시요. 왼 세계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예와 예속밑에 죽엄을 상기하시요. 우리 나라의 영원한 독립과 자손만대를 위하여 서로 애중하고 용서하고 서로 도읍시다. 우리 한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애국자 이승만 박사를 지도자로 갖게 된 것을 자랑할 것이며 그의 교의를 따르지 아니 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비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임영신}} ---- ---- 하나님이 귀하와 신생 국회를 축복하시기 비오며 충심으로 국회를 축하하옵니다. ---- 이것은 한미학생협회 정성준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 귀하의 한국 국회의장 취임을 경축하오며 귀하의 영도하의 장구한 혈투 후에 불원 세계 자유국가군의 일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 이것은 로스안젤스 위더믈씨 동부인이 보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엠․피․곳페로씨에게서 온 것이 있읍니다. ---- 위대한 과업을 성취한 귀하와 한국민에게 경축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 다음 모리스 위리암씨로부터 온 것이 있읍니다. ---- {{들여쓰기/s|1}}40년간 모든 한국 친구들은 영광의 이날을 열원하여 왔읍니다. 5월31일은 한국에서 의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를 애호하는 국민들에 의하여 길이 성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환{{upe}}<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la5vjpre7j4a4sg2cesyro7ld0ez5gw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250 115376 467555 466150 2026-10-21T15:23:4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희의 이날을 한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귀하의 투쟁 승리를 획하는 표말로서 맞이할 것입니다. 민주한국 만세. 한국의 쬬지․와신돈 이승만 박사 만세. 하나님이시여 민주국가군의 신생 일원이여? 미국의 유조한 우방국의 일원인 한국을 축복하소서.{{들여쓰기/e}} ---- 또 하나, ---- {{들여쓰기/s|1}}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은 한국에 있어서에 귀하의 승리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쏘련에 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경축의 말씀을 드리오며 귀하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나 사신 숭배에 여하한 타협도 용허되지 아니 할 것을 믿으며 아울러 기독교를 신앙하는 지도자이신 귀하가 신국가를 창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느릴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크리스챤 비콘지 주필겸}} {{오른쪽|엽화란국제기독교인회대표 카므댁인타이어}} ---- 또 하나는 오리버 박사, 임병직 한미협회에서온 것이 있읍니다. ---- 가장 장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국의 일원인 한국의 제위들이 신생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는 초석을 포치하기에 이르렀을 때에 세계는 우호적 관심을 가지고 주시합니다. 중대한 책임 제위에게 부하되여 있읍니다. 과업이 많은 것이 이루어졌으며 성취되여야 할 많은 것이 남어 있읍니다. 자기 희생과 공헌이 장래를 위한 위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용기와 애국심이 극복치 못하는 위기를 빚어냈든 사람은 없읍니다. 우리는 제위가 성공을 위하여 단합하리라는 것을 빌고 있읍니다. 선거의 승리를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지 기독교인 친구들은 신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신사숭배, 국기존숭, 기타 일본인이 하든 것과 같은 우행을 용납하지 아니 하며 또는 공산주의를 용허치 아니 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비옵니다. 진정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요. 그러하면 모든 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흥성할 것입니다. ---- 이것은 뉴욕시미국기독교연합회 총무 보 덕스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 한인기독교전도회는 귀하가 영도하는 신생 대한민주공화국의 승보에 광희하며 신속한 통일을 기원합니다. ---- 이것은 이유실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 한국부인회구제회 중앙부 회원 일동은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보내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제래하기 위하야 귀하가 신생 한국 공화국을 인도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 이것은 손노듸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상 13통이올시다. '''◯의장 이승만''' 모든 축전은 해외에서 우리 동포 각 단체에서 40여년 분투해 온 단체 대표들과 우리 미국 친구들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몇분들의 축전중에서 골라낸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전보를 국회에서 일반이 감사히 여긴다는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올시다. 국회로 해서 도리를 다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임시로 사무국을 거처서 처리되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전보축전이 많이 있으나 그것을 다 당국에서 이 다음부터는 그중 중요한 몇 가지 중대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니 그 외의 일은 폐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무슨 보고 있나요? '''◯사무총장 전규홍''' 있읍니다. ---- {{들여쓰기/s|1}}'''보고서'''{{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81년 6월7일}} {{오른쪽|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장 서상일}} {{오른쪽|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들여쓰기/s|1}}헌법기초에 관한 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차 본회의에서 위촉하온 표제의 건에 관하여 제4차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온 결과 좌기와 여히 중간보고하나이다.{{들여쓰기/e}} {{가운데|기}} {{들여쓰기/s|1}}1.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 서상일 의원, 부위원장에 이윤영 의원이 각각 당선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전문위원을 유진오, 고병국, 임문환, 권승열,<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dt7guj0wi0fw791yjil5asqf5dpw9c8 467706 467555 2026-10-21T18:28: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희의 이날을 한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귀하의 투쟁 승리를 획하는 표말로서 맞이할 것입니다. 민주한국 만세. 한국의 쬬지․와신돈 이승만 박사 만세. 하나님이시여 민주국가군의 신생 일원이여? 미국의 유조한 우방국의 일원인 한국을 축복하소서.{{들여쓰기/e}} ---- 또 하나, ---- {{들여쓰기/s|1}}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은 한국에 있어서에 귀하의 승리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쏘련에 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경축의 말씀을 드리오며 귀하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나 사신 숭배에 여하한 타협도 용허되지 아니 할 것을 믿으며 아울러 기독교를 신앙하는 지도자이신 귀하가 신국가를 창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느릴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크리스챤 비콘지 주필겸}} {{오른쪽|엽화란국제기독교인회대표 카므댁인타이어}} ---- 또 하나는 오리버 박사, 임병직 한미협회에서온 것이 있읍니다. ---- 가장 장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국의 일원인 한국의 제위들이 신생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는 초석을 포치하기에 이르렀을 때에 세계는 우호적 관심을 가지고 주시합니다. 중대한 책임 제위에게 부하되여 있읍니다. 과업이 많은 것이 이루어졌으며 성취되여야 할 많은 것이 남어 있읍니다. 자기 희생과 공헌이 장래를 위한 위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용기와 애국심이 극복치 못하는 위기를 빚어냈든 사람은 없읍니다. 우리는 제위가 성공을 위하여 단합하리라는 것을 빌고 있읍니다. 선거의 승리를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지 기독교인 친구들은 신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신사숭배, 국기존숭, 기타 일본인이 하든 것과 같은 우행을 용납하지 아니 하며 또는 공산주의를 용허치 아니 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비옵니다. 진정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요. 그러하면 모든 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흥성할 것입니다. ---- 이것은 뉴욕시미국기독교연합회 총무 보 덕스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 한인기독교전도회는 귀하가 영도하는 신생 대한민주공화국의 승보에 광희하며 신속한 통일을 기원합니다. ---- 이것은 이유실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 한국부인회구제회 중앙부 회원 일동은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보내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제래하기 위하야 귀하가 신생 한국 공화국을 인도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 이것은 손노듸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상 13통이올시다. '''◯의장 이승만''' 모든 축전은 해외에서 우리 동포 각 단체에서 40여년 분투해 온 단체 대표들과 우리 미국 친구들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몇분들의 축전중에서 골라낸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전보를 국회에서 일반이 감사히 여긴다는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올시다. 국회로 해서 도리를 다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임시로 사무국을 거처서 처리되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전보축전이 많이 있으나 그것을 다 당국에서 이 다음부터는 그중 중요한 몇 가지 중대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니 그 외의 일은 폐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무슨 보고 있나요? '''◯사무총장 전규홍''' 있읍니다. ---- {{들여쓰기/s|1}}'''보고서'''{{들여쓰기/e}} {{오른쪽|단기 4281년 6월7일}} {{오른쪽|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장 서상일}} {{오른쪽|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왼쪽 여백|1em|헌법기초에 관한 건}} {{들여쓰기/s|1}}제4차 본회의에서 위촉하온 표제의 건에 관하여 제4차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온 결과 좌기와 여히 중간보고하나이다.{{들여쓰기/e}} {{가운데|기}} {{들여쓰기/s|1}}1.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 서상일 의원, 부위원장에 이윤영 의원이 각각 당선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전문위원을 유진오, 고병국, 임문환, 권승열,<noinclude>{{들여쓰기/e}} <references/></noinclude> 0s34u8xqvenxkyorgbow5tmjien4g20 467708 467706 2026-10-21T18:32: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0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희의 이날을 한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귀하의 투쟁 승리를 획하는 표말로서 맞이할 것입니다. 민주한국 만세. 한국의 쬬지․와신돈 이승만 박사 만세. 하나님이시여 민주국가군의 신생 일원이여? 미국의 유조한 우방국의 일원인 한국을 축복하소서.{{들여쓰기/e}} ---- 또 하나, ---- {{들여쓰기/s|1}}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은 한국에 있어서에 귀하의 승리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쏘련에 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경축의 말씀을 드리오며 귀하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나 사신 숭배에 여하한 타협도 용허되지 아니 할 것을 믿으며 아울러 기독교를 신앙하는 지도자이신 귀하가 신국가를 창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느릴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오른쪽|크리스챤 비콘지 주필겸}} {{오른쪽|엽화란국제기독교인회대표 카므댁인타이어}} ---- 또 하나는 오리버 박사, 임병직 한미협회에서온 것이 있읍니다. ---- 가장 장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국의 일원인 한국의 제위들이 신생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는 초석을 포치하기에 이르렀을 때에 세계는 우호적 관심을 가지고 주시합니다. 중대한 책임 제위에게 부하되여 있읍니다. 과업이 많은 것이 이루어졌으며 성취되여야 할 많은 것이 남어 있읍니다. 자기 희생과 공헌이 장래를 위한 위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용기와 애국심이 극복치 못하는 위기를 빚어냈든 사람은 없읍니다. 우리는 제위가 성공을 위하여 단합하리라는 것을 빌고 있읍니다. 선거의 승리를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지 기독교인 친구들은 신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신사숭배, 국기존숭, 기타 일본인이 하든 것과 같은 우행을 용납하지 아니 하며 또는 공산주의를 용허치 아니 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비옵니다. 진정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요. 그러하면 모든 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흥성할 것입니다. ---- 이것은 뉴욕시미국기독교연합회 총무 보 덕스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 한인기독교전도회는 귀하가 영도하는 신생 대한민주공화국의 승보에 광희하며 신속한 통일을 기원합니다. ---- 이것은 이유실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 한국부인회구제회 중앙부 회원 일동은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보내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제래하기 위하야 귀하가 신생 한국 공화국을 인도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 이것은 손노듸씨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상 13통이올시다. '''◯의장 이승만''' 모든 축전은 해외에서 우리 동포 각 단체에서 40여년 분투해 온 단체 대표들과 우리 미국 친구들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몇분들의 축전중에서 골라낸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전보를 국회에서 일반이 감사히 여긴다는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올시다. 국회로 해서 도리를 다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임시로 사무국을 거처서 처리되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전보축전이 많이 있으나 그것을 다 당국에서 이 다음부터는 그중 중요한 몇 가지 중대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니 그 외의 일은 폐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무슨 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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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승만'''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각각 헌법 기초에 참여하게 되니까 출석 못할 것입니다. 지금 임시위원 보고 들으시요.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1. 서한발송에관한보고'''{{내어쓰기/e}}}} '''◯윤치영 의원''' 지난 번 교섭위원에게 개원식날 와서 축사하든 외국 손님에게 감사하다는 편지 전하라고 결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하-지 중장하고 듼 군정장관, 그 외 유엔 대표들, 중국대표, 불란서 영사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편지 4통을 오늘 일자로 발송이 되였읍니다. {{왼쪽 여백|2em|(「들리지 않어요.」하는 이 있음)}} 다시 말하겠읍니다. 지난 번 5월3일에 우리 국회 개원식 때 외국손님들이 와서 축사해 주신 분에게 우리 국회로서 감사하다는 뜻의 편지를 발송하라는 이런 결의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네 분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오늘 날자로 발송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했읍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교섭위원의 사무국을 이 중앙청 208호실에다 냈읍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일이 있다고 하시면 208호실로 연락해 주시면 편리를 봐드리겠읍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라시면 소개해 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대개 우리로서 감사하다는 뜻이니까 시간을 경제하기 위하여 그냥 가는 것이 좋겠지요. '''◯진헌식 의원''' 편지 내용을 읽어주시는 게 좋겠읍니다. '''◯윤치영 의원''' 그러면 편지 내용 하나만 읽겠읍니다. 대개 뜻으로 말씀하면……. '''◯의장 이승만''' 그것은 감사하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용은 읽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 편지에 첨부할 것은 사의를 이제 표하는 이유를 써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그분들 연설한 연설에 따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회 회의록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배헌 의원''' 지금 그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할려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우리 일반이 원하지 아니한 감사의 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약속과 틀리니까 내용은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만''' 여러분이 사연을 듣고저 하신다면 지금 내용 읽으시요. '''◯윤치영 의원''' 하-지 중장에게 한 편지입니다. 우리로서 하여금 우리 국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심명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우리가 감사한 뜻을 표시하게 된 것을 광영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특별히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로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우리에 지나간 옛일을 다시 기억{{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cvddx9ob6vm048e5k4p0woor0kqeajz 467707 467556 2026-10-21T18:30: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한근조, 노진설,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이상 10인을 결정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본 기초위원과 전문위원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유진오 전문위원 외 일부 전문가의 기초 제출한 헌법 초안을 중심으로 하고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헌법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유진오 전문위원의 입법취지 설명과 각 장별의 질의응답을 완료한 후 제1장 제2조부터 제7장까지는 축조적으로 심의결정되였음.{{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헌법은 국가 만년대계의 모법인 만치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도저히 기일까지 제출키 곤란하여 금후 10일간을 요하리라 사려되온 바 본 위원회로서는 기초 완료시까지 본회의는 오전 중으로 끄치고 오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게 하여 주심을 요망함.{{들여쓰기/e}} ---- ---- {{오른쪽|단기 4281년 6월3일}} {{오른쪽|국회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정희}} {{오른쪽|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왼쪽 여백|1em|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들여쓰기/s|1}}1. 6월3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서정희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였음을 자에 보고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본 위원회 연락위원으로 배헌, 장기영, 양의원이 선임됨을 보고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본 위원회에서는 기초 전문위원으로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제씨를 선임하였음.{{들여쓰기/e}} ---- ---- {{왼쪽 여백|1em|'''보고서'''}} {{오른쪽|단기 4281년 6월7일}} {{오른쪽|국회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정희}} {{오른쪽|국회의장 이승만 귀하}} {{왼쪽 여백|1em|국회법기초에관한건}} {{들여쓰기/s|1}}6월3일부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부탁된 표제의 건, 별안과 여히 기초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들여쓰기/e}} ---- 이상이올시다. '''◯의장 이승만'''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각각 헌법 기초에 참여하게 되니까 출석 못할 것입니다. 지금 임시위원 보고 들으시요.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1. 서한발송에관한보고'''{{내어쓰기/e}}}} '''◯윤치영 의원''' 지난 번 교섭위원에게 개원식날 와서 축사하든 외국 손님에게 감사하다는 편지 전하라고 결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하-지 중장하고 듼 군정장관, 그 외 유엔 대표들, 중국대표, 불란서 영사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편지 4통을 오늘 일자로 발송이 되였읍니다. {{왼쪽 여백|2em|(「들리지 않어요.」하는 이 있음)}} 다시 말하겠읍니다. 지난 번 5월3일에 우리 국회 개원식 때 외국손님들이 와서 축사해 주신 분에게 우리 국회로서 감사하다는 뜻의 편지를 발송하라는 이런 결의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네 분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오늘 날자로 발송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했읍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교섭위원의 사무국을 이 중앙청 208호실에다 냈읍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일이 있다고 하시면 208호실로 연락해 주시면 편리를 봐드리겠읍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라시면 소개해 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대개 우리로서 감사하다는 뜻이니까 시간을 경제하기 위하여 그냥 가는 것이 좋겠지요. '''◯진헌식 의원''' 편지 내용을 읽어주시는 게 좋겠읍니다. '''◯윤치영 의원''' 그러면 편지 내용 하나만 읽겠읍니다. 대개 뜻으로 말씀하면……. '''◯의장 이승만''' 그것은 감사하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용은 읽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 편지에 첨부할 것은 사의를 이제 표하는 이유를 써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그분들 연설한 연설에 따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회 회의록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배헌 의원''' 지금 그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할려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우리 일반이 원하지 아니한 감사의 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약속과 틀리니까 내용은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만''' 여러분이 사연을 듣고저 하신다면 지금 내용 읽으시요. '''◯윤치영 의원''' 하-지 중장에게 한 편지입니다. 우리로서 하여금 우리 국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심명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우리가 감사한 뜻을 표시하게 된 것을 광영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특별히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로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우리에 지나간 옛일을 다시 기억{{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5wegmzs9ptnz2w75kuh41v629mr0g97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250 115379 467557 466153 2026-10-21T15:26: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에 새롭게 할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 국가로서 우리는 더욱 확고한 여러 가지 결심을 여기에서 갖게 되었읍니다. 이런 의미와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데 특별히 귀하로서 우리에게 명예스러운 모든 동정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협조가 있은 것을 잘 생각하고 또한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와 정부로서 당신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독립과 자주정부를 위하여 여러가지로 도와준 데 감사하고, 특별히 바뿐 데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당신과 및 나라의 우의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대개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이승만''' 그 외에 다른 편지가 있으나 그것은 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럼 다른 의원 보고할 것 있나요?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2. 국회의원숙소문제에대한보고'''{{내어쓰기/e}}}} '''◯김준연 의원''' 연락위원의 보고올시다. 숙소 문제에 대해서 교섭을 해 보았읍니다. 금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로 700원이라는 정도고, 700원 할 것 같으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때문에 교섭을 해 봤읍니다. 그랬드니 숙소를 간략히 해서 하로 500, 한 달에 1만5,000원에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방이 하도 큰 까닭에 한 방에 한 분이라든지 손님을 적게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방이 일본 다다미로 해서 18조 8장 가는 큰 방인데, 한 방이 모두 28개인데, 그래서 100개를 작정을 하고 설비를 했다고 그래요. 한 방에 네 분식 뜻 맞는 이가 계셔주서야 한다고 합니다. 100 이상인데 깨끗이 준비가 다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한 달에 1만5,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절약해서 아주 실비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전기가 대단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요리집으로 했든 고로 전기를 한 방만 끄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까닭으로 전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사정을 전기회사에 교섭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덜 받게 교섭을 해 주어야 하로 500원, 한 달 1만5,000원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차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교섭중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보고합니다. '''◯의장 이승만''' 연락위원의 보고로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첨부해 얘기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저 아는 바까지는 그 숙소를 급신속히 될 수 있는대로의 가격으로다 해야 할 것입니다. 750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대하고, 그래서 500원 그것은 간략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 경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원들의 조석을 충분히 못잡수시고 나오시면 여기서 말할 기운도 없지 않으니까 그것을 될 수 있는 데로 하로바삐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로바삐 이 일이 된 뒤에 국회에서 특별한 법안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국회원으로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집안부터 먼저 청소해 놓고 모든 불비한 것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보고있으면 보고하시요. 다른 보고없으면 지금 순서로 헌법과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의 보고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잘 들리지 않어요. '''◯원용한 의원''' 지금 의장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하신다고……, 유감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이는 요지를 기록해서 의장 앞에 갖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승만'''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말씀이 커닿게 하시게 되면 들을 수가 있읍니다. 지금은 국회법 초안한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토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 {{왼쪽 여백|1em|{{내어쓰기/s|1.25}}'''3.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보고의건'''{{내어쓰기/e}}}} '''◯서정희 의원''' 지금 국회법 초안이 완료되었음으로 이미 기초안은 여러분이 접수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것으로 본 회의에서 3독회를 거처 가지고 모든 의사를 합치해 가지고 통과를 해 가지고 그 안을 지금 제출한 것이올시다. 하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실 말씀이 계시다든지 질의하실 점이 있거든 아모쪼록 잘 보셔서 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있어서 그 의원 가운데 정광호 의원, 김약수 의원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대답하기로 본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으니 본 의장이 대답하는 것보다, 의장이라는 보다도, 위원장이 대답하는 것보다도 그 두 분이 차례로 대답하시는 것이 더 원만하게 잘 대답해 주시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xsiw2526fd44b6jlmlim3e9lim0mzm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250 115380 467558 466154 2026-10-21T15:27:2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까닭에 본 회의에서는 그렇게 정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정광호 의원과 김약수 의원의 두 분이 단에 올라섰으니 질의가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환 의원''' 이 초안을 읽을 새도 없이 질의응답하는 것은 모순인 줄 압니다. 충분히 읽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토론할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만''' 이것은 다 배부됐어요. 그것은 배부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다음 순서에 옳을 것입니다. '''◯윤석구 의원'''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가 있었고 국회법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를 들으면 이 회의에 대해서 오전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그 헌법기초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를 계속하게 해 달라는 보고인데 그 보고를, 즉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가 있는데 이 보고의 내용을 들으면 오전에는 본회의를 우리가 그대로 계속하고 오후에는 본회의를 쉬고 오후에 헌법기초위원회를 계속하게 해 달라는 그 내용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보고를 접수해서 이 자리에서 통과한 연후에 가부가 될 줄 압니다. 그런 고로 그 보고 처리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이석주 의원''' 윤석구 의원의 지금 말씀은 이 다음 식순에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 다음 식순에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 결정에 관한 것이였으나 그때에 가량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국회법에 대해서는 그냥 내주고 질의응답을 하라고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1 독회를 한 뒤에 그 다음 질의응답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국회법안을 여러분이 다 한 벌식 갖으셨으니까 여기에 다른 분이 낭독을 해서 한 뒤에 조건을 읽어서 토의하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정준 의원''' 아까 윤석구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대단히 타당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순서에 의하면 보고사항이 있고, 그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국회법을 시작하기로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보고한 것을 이 회의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 순서가 없이 다음 순서로 넘어갔단 말씀에요. 하니까 윤석구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 내용 전부를 고치든지 여기에 다소 이의가 있든지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먼저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받기를 동의합니다. '''◯오석주 의원''' 재청합니다. '''◯서정희 의원''' 나는 국회법 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의장께서 주의하시는 대로 여기에 올라와서 국회법을 지금 통과를 해 버려야겠다는 생각 하에서 곧 질의응답하자는 것이 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낭독한 뒤에 이제 반드시 그 조건을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의장의 주의가 계시니까 지금 그것을 낭독하겠읍니다. 하니까 다른 문제보다 이것은 상정된 것이니까 낭독하고 축조로 다시 여러분이 심의를 하시게 될 터인데, 이것을 낭독하는데 들어주십시요. '''◯부의장 김동원''' 의장께서 잠간 국회법을 보시니까 저로서 사회하겠읍니다. 이제 순서대로 국회법과 헌법 보고한 것을 받자고 했으니까 이 안을 받어논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을 결정하면 좋겠읍니다. '''◯김약수 의원''' 지금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이유는 만일에 지금 이 국회법을 낭독 또는 질의, 축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것을 토의를 시작하면 결코 이것이 오전에 끝이나지 못합니다. 그래 이것은 큰 문제까지 미치게 되는 것에요. 그렇다면 아까 국회 위원회의 대표자가 보고 안은 시간상에 상충이 되는 것이올시다. 오후에는 무엇보다도 헌법이 바뿐 것 만큼 오후에 다시 연구하고 기초해야겠다는 그 요청과 시간상 상충이 될 것이올시다. 시간 상충을 다 생각하면 원법이 설령 통과가 된다 하드라도 무슨 위원회라는 것이 대단이 많습니다. 그 외에 또 시국 요청에 의지해서 수정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다면 서로 시간이 상충이 난다. 그런 까닭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결코 독자 발명이 아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라는 것 오전이면 오전,오후면 오후로 해서 하자 말이에요. 될 수 있는대로 오전에는 분과위원회 또는 모든 기초위원회를 열고 오후에는 합처서 이 본회의에 나와서 일반 여러 가지 사항 또는 특별 토의사항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합니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cdw93qvqat8vzsddtg2jzwuduq7mbc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250 115381 467559 467517 2026-10-21T15:28:3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나는 오전에만 하자고 하는 그것은 대단히 바쁜 이때에 있어서 시간 허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읍니다.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시간을 보면 오시 10시부터 시작된다고 치면 벌서 그것은 11시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열한 점, 열두 점, 즉 두 시간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두 점까지 휴식을 하고, 두 점부터 다섯 점까지 셋, 넷, 다섯, 오후에는 3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을 시간의 손실이 없도록 할려면 금후는 오후부터 시작하는데 본회의는 한 점부터 시작해서 다섯 점까지 보통 하는 것 좋은데 이런 의견 만일에 있게 되면, 여섯 점까지 이렇게 되면 오후는 한 점서부터 시작해서 여섯 점까지 하면 시간의 손실이 없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급히 헌법 기초를 신속히 시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신속히 하는 의견에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동의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본회는 오후에 하고 모든 기초위원회 또는 임시 위원회 또는 기타 분과 또는 특별 종류의 위원회는 전부 오전에 밀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별로 다른 이의없으시다면 이사람이 나온 김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준 의원''' 제가 동의했는데 그 보고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김약수 의원''' 나는 제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처음 동의하신 분이 계신다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 말을 아까 처음 동의하신 분에 첨부해서 재청……, 재청 있습니까? {{왼쪽 여백|2em|(「있읍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첨부해서 삼청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서우석 의원''' 여기서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약수 의원이 설명하신 것과 아까 동의하신 분의 주문과는 대단히 차이가 있읍니다. {{왼쪽 여백|2em|(「나가서 하시요.」하는 다수 있음)}} 김약수 의원은 본회의를 오후 한 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종료하고, 오전 중에는 각 분과회의를 하는 것이 가장 이 회의를 운용하는데 적당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아까 동의하신 주문은, 보고가 있으면 그 보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보고 가운데에는 다만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종료되는 사항도 있고 혹 가운데에 의회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을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보고한 가운데에 하나는 희망조건으로 해서 오전에는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휴회를 해서 헌법 기초를 신속히 진행해 주는 것이 좋다는 한 희망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요청조건으로는 헌법의 기초를 완료하려면 약 10일 동안의 시일을 요하겠다는 그런 요청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읍니다. 요전에 우리가 화요일까지 헌법 기초를 완료해서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결정한 까닭으로 오늘까지 헌법의 기초가 완료되지 못한 까닭으로 오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것은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기초위원회의 요구 두 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는 다만 희망조건이고, 한 가지 요청은 우리 본회의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의하신 그 동의의 주문은 보고를 받아서 여기서 결정하자는 것이 동의의 주문인데, 지금 김약수 의원이 설명했든 것과는 대단히 거리가 많은데 김약수 의원이 거기에 삼청하고 단을 내리신다고 하면 동의하신, 즉 오전중에는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휴회해서 헌법 기초를 신속히 진행하자, 그런데 10일 동안은 헌법을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 그 기초할 여유를 달라는 것인데, 대단히 동의하신 이와 삼청하신 이와는 그 거리가 대단히 멀다고 생각하는데 순서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보고 가운데에 10일 동안 휴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들어주겠느냐 안 들어주겠느냐를 마땅히 결정해 주고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이렇게 해야 되겠읍니다. 이 국회법기초위원과 헌법기초위원의 보고서를 먼저 이것을 보고를 받자고 하는 동의를 정준 의원이 하였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한 후에 거기에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헌법위원회의 보고 가운데 요청이 있으니까, 무엇인고 하면 오후에는 집무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요청이 있으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토의하는 동시에 이제 김약수 의원의 의견을 가지고서 동의와 개의를 할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준 의원의 이 양 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하자는 것을 가결해 가지고 접수한 다음에 요청조건도 접수하는 데에 대해서 토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시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0juz0y0f7hoox89r9q3qaufpvguitv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250 115382 467560 466156 2026-10-21T15:29: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김약수 의원''' 잠간 빠진 것이 있읍니다. 아까 이 사람의 의견의 설명에 있어서 그 결론으로서 동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럴 때에 어느 의원으로부터서 그것은 동의를 하였다고 꼭같은 의견이라고, 말하자면 같은 의견이라고 그런 말이 표시가 되었으므로 반갑게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면 아까 동의하신 분은 국회법기초위원회의 대표로부터서 어떤 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를 접수하자는 동의에요. 접수라는 의미는 그 동의하신 그 분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하자는 것을 접수라는 이런 의미에도 포함시켜서 반드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의회 방법에 의하여 보고라는 것을 제출하면 접수하자는 말을 물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 못하였다든지 혹은 그런 점이 없으면 그 보고를 접수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은 급히 모든 것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것은 서우석 의원으로부터서 지적되었읍니다마는, 다만 거기에는 용어를 몇 마디 틀리게 된 것 뿐이고, 순서는 형식상으로 옳게 되였읍니다. 동의한 분은 보고를 접수하자는 거기에 끝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진 것은 이것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부터 가결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결된 것을 아까 이 사람이 의견설명한 그 안을 다시 살려보려는 희망을 가지는 바이올시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여러분 정준 의원이 이양 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의견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그러면 접수되였는데, 순서는 국회법 위원회의 보고를 먼저 토의해야겠는데 이제 김약수 의원의 말씀도 있으니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오후에 휴회하자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 조건을 하나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국회법기초위원회의 보고를 진행하면 좋겠읍니다. '''◯김약수 의원''' 여러 번 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말씀의 계속이올시다. 잠간 빠진 것을 넣겠읍니다. 헌법기초위원회를 오후에다가 하느냐 본회의를 오전에 하느냐 하는 것은 한 개의 문제올시다. 시간상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어느 것을 오전에 하고 어느 것을 오후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간에 여전히 남는 문제올시다. 시간 상충을 서로 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전, 오후라는 한계선에 대해서 다소간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아까 벽두에 우리 전체 회의를, 즉 본회의를 오후에 하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숙사 같은 것도 이리저리 허터저 있을뿐만 아니라 상당히 원거리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통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능히 완화시킬만한 어떤 능률이 있으면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제 이 교통현상으로는 여기저기 허터저있는 의원 여러분, 즉 200명이나 되는 분이 오전으로 5시간을 하자면 7시까지는 출동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점부터 출동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이 되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만큼 좀 곤란이 된다고 하드라도 헌법기초위원회에 계신 분은 대개 교통에 대한 것을 잘 해득하고 계신 분인 만큼 위선 헌법 기초위원 여러분이 오전 시간을 맡으시고 여러 의원 대중의 편리를 봐서 본회의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하기로 하고 아까 그냥 그대로에 보충하면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김동준 의원''' 물론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의원께서 현명히 강구하섰을 줄 압니다마는 이 국회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낭독해서 통과하는 것보다……. {{왼쪽 여백|2em|(「국회법 시간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오석주 의원''' 개의하겠읍니다. '''◯정광호 의원''' 김약수 의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재청을 하였는데 거기에 의견 말씀하시겠읍니다. '''◯오석주 의원''' 저는 원안대로 받자고 개의하려고 하는데 개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침 정신으로 국회가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하고 오후시간을 한 시부터나 두 시부터 하드라도 몇 시 되지 않습니다마는 몇 시 되지 않는 그 동안일지라도 우리 헌법 기초위원의 형편은 오전까지라도 여기 참여하지 못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말하면 휴회하고라도 10일 걸려서 그 기초를 해도 원만히 될는지 모르고, 밤이라도 시간을 써서라도 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안만해도 오후 시간에 시간이 많이 있고 오후 5시까지라고 하지만 6시나 7시까지라도 기초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아모쪼록 시간을 좀 많이 얻기 위해서도 또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nla1csje9m16r1zxh7zzdsdml1xytf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9 250 115383 467561 466157 2026-10-21T15:31: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모여서 모다 전체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해서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내용 그대로 오전에 전체회의가 모이고 오후에 기초위원회가 모이도록 그렇게 하기로 개의합니다. '''◯한석범 의원''' 개의에 재청합니다. '''◯김봉두 의원''' 이제 동의와 개의가 다 성립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모다 반대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개의가 될는지 자세히 말할 수 없읍니다. 제 생각 같어서는 이미 국회법 초안이 상정되어 있으니 이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시방과 같이 오전, 오후를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회의를 여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헌법 기초위원은 오후 5시 이후에 밤시간을 이용하고 아침 일즉 시간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조국 비상시에 주야 겸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법안, 즉 국회법을 심사하는 것이 이 국회내의 공기를 보니가, 잘 봤는지 못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시간, 두 시간 내외로 통과시킬는지는 모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좋와하시고 의견이 매우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이 혹은 이틀, 사흘 걸릴는지 이 초를 잠간 보니 여러 가지 위원을 내는 절차가 있으니 이 위원을 선정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규정된 여러 가지 위원을 선정한 뒤에는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분과위원회가 조직되면 오전 혹은 오후에는 분과위원회가 모이고 오전 혹은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모일 수가 있읍니다. 시방은 단지 헌법기초위원회 하나만 분과위원회로 있으니까 저는 아모리 생각해봐도 시방과 같이 이 상정된 국회법만을 심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재개의합니다. '''◯조봉암 의원''' 재개의에 재청합니다. '''◯이원홍 의원''' 국회법 통과도 물론 급한 줄 압니다마는 국회법 통과는 기한부가 아니에요. 헌법 기초는 기한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회법 통과에 대해서는 오전에 하는 것이 좋고, 헌법 기초에 대해서는 오후에 넉넉한 시간을 주는 것이 제일 좋을 줄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헌법 기초위원은 야간이라도 해서 얼른 만들어내라고 하지마는 사람에 있어서는 다 능력이 제한되여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 사람, 두 사람 같으면 야간을 이용해도 좋겠지마는 30명 이상이 야간을 이용해서 기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모쪼록 오후에 헌법을 기초하도록 하고 오전에는 국회법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조헌영 의원''' 저는 개의를 지지하는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오전에 본회의를 하느냐 오후에 본회의를 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헌법기초위원회로서는 시간을 많이 여유를 얻을수록 완전한 안을 내놓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내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을 기초하는데 원칙론으로서 3, 4일을 보냈읍니다. 결국 오전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불과 시간이 두 시간 밖에 안 되는데, 오후에 연다고 하면 새로 한 시부터 7시까지 하기로 대개 의논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전에 연다고 하면 국회법을 의논한 뒤에 헌법이 완전히 기초되지 않을 것 같으면 불가불 헌법 기초하는 이에 대해서 본회의를 휴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때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우리의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이 해서 완전한 법안을 내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니까 이 점을 양해하셔서, 숙소 관계도 아침에 많은 사람이 출석하기 곤란하다 하시지만 10시부터는 늘 나오니까 이것은 극히 소소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완전한 안을 내도록 하고 그 동안에 국회법을 충분히 신중히 토의해서 이것이 결의하도록 해서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법을 토의하고 오후에는 기초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얻어서 좀 더 충분한 헌법을 기초하도록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로서 개의를 지지하는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김봉두 의원''' 국회법은 헌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회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결국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앞으로 헌법이 완전히 될 적에 국회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계단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회법을 통과시켜도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국회법을 심사위원회를 선{{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dowa3ujc3c1oqde3hr228dz1sqbz0k4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250 115384 467562 467518 2026-10-21T15:32: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정해서 심사위원회에다가 다시 중요성을 느껴서 더 심사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헌법기초위원과 긴밀한 연락하에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해서 그 헌법이 완전히 된 뒤에 이 국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헌법이 완전히 될 때에 공동으로 이것을 검토하자는 이 점을 여러 의원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광호 의원''' 본 의원은 아까 김약수씨 동의에 재청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찬성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헌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을 말씀하셨으나 그 충분한 시간도 필요한 시간에 한 시간 일을 필요한 시간의 30분 일만 못할 때가 있읍니다. 따라서 오전에 새 정신으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시간상으로 봐서 오전 오후에 한 시간식 차이가 나는데, 만일 헌법 기초위원들이 조곰 더 열성이 있으시다면 10시에 모일 수도 있고 또한 사무처에서 편의를 봐주실 수 있다면 불과 사람 30명이니까 혹 교통기관이라도 좀 이용해서 일찍이 출석케 할 보통상 편의를 봐줄 도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헌법위원회보다 중요성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두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국회법을 통과한다는 것은 시간이 없읍니다. 아침에 모여서 국민의례하고 또 보고 듣고 속기록 보면 한 시간 밖에 토의할 시간이 없읍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국회법을 최후까지 토의하려면 여간 날자가 걸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함으로써 본 의원은 김약수씨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즉, 오전에 헌법위원회 열고 오후 한시부터서 5시까지 본회의를 한다면 약 4시간 넉넉히 일을 할 수 있고, 오전에는 새로운 기분으로서 헌법 위원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본회의에 대다수 의원이 새 기분으로서 참가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전에 만일 본회를 하면 헌법 기초위원들이 참가해서 아주 머리 아픈 그 뇌를 가지고 오후에 다시 계속한다면 정신이 없어서 중대한 헌법을 기초하는데 자미가 없지 않을까 염려해서 오후에 본회의를 하고 오전에 헌법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다는 찬성하는 이유올시다. '''◯최규옥 의원''' 토론중지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특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이제 표결을 하겠는데 김봉두씨의 재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재개의는 본회의를 오전, 오후 그전 대로 하고 각 위원은 그 남은 시간에 일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재개의올시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다시 말할 것 없이 부결되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개의를 묻겠읍니다. 오석주 의원의 개의는 본회의는 오전 중에 끝이고 오후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논하자는 것이 개의올시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재석인원 191, 가에 129, 부에 17, 개의대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국회법 기초위원의 아까 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정광호씨 나와서, 위원장과 의논해서 정광호씨 나와서 일일이 낭독해 주시요. '''◯정광호 의원''' 국회법을 상정하기 전에 아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두 가지 희망조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 희망조건을 지금 결정이 났읍니다만는 앞으로 시간의 여유를 달라는, 며칠 여유를 달라는 그것에 대해서 토의할 필요가 없어요. '''◯부의장 김동원''' 그것은 10일간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오전에는 본회의가 모이고, 분과위원회는 오전에 하게 하고 오후에는 휴회를 해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해서 된 것이고, 10일간이니 무슨 기한을 매기지 않었으니까 무슨 10일 동안 기한을 해달라는 문구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안을 만들려면 만들지만 대개 문구만은 그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위원회 보고를 듣겠읍니다. '''◯서우석 의원''' 국회법을 상정하였으니 축조해서 낭독해 주시요. '''◯서정희 의원''' 지금은 국회법 기초가 완료되었으니 지금 낭독하겠읍니다. '''◯나용균 의원''' 기초위원 여러분에게 잠간 미안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까 위원장 말씀을 하시기를 정광호, 김약수 두 분을 지적해서 보좌하겠다고 말씀하섰는데 먼저 축조 낭독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큰 용단을 가지고 그 15명에게 부탁했는데 그 법률에 대해서 정신이라든지 우리로서는 처음인 국회법인 만큼 그 요구라든지 외국에 이러이러한 예{{upe}}<noinclude> <references/></noinclude> pgpt5h2i5bu2mtsg26gk3d64l0bzunj 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1 250 115386 467563 466160 2026-10-21T15:33:2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5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를 참작하였다든지 그것을 먼저, 원칙을 먼저 설명하시고 축조에 들어가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물론 며칠 안 되어서 잠간 보니 1장부터 10장 97조까지 되는 법률을 불일간에 보낸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오날 설명하시는 가운데에서 다소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먼저 축조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의 정신이라든지 어느 선진국가의 것을 참작하였다든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 우리가 지금 국회법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므로 다른 설명은 안 하였읍니다마는 이 국회법이라는 것은 먼저 통과할 필요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국회법이 기초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국회법이라는 것이 멀리는 미국의 또 불란서, 영국의 모든 국회법을 이 참작하고 또 가까운 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국회법을 참작해서 전문위원이 서가지고 여러 의논이 있는 뒤에 이것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은 먼저 축조해서 낭독하고 그 뒤에 여러분의 질의를 받고, 그런 뒤에 이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고, 지금은 순서에 있어서 불가불 조문 조문 처들어서 낭독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도록 낭독하겠읍니다. '''◯정광호 의원''' 방금 위원장께서 대개 서론적으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본래 위원회에서 국회법급 규칙 등을 위임을 맡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규칙과 국회법을 구분하느냐 혹은 국회법이라고 해서 국회법과 규칙을 합하느냐 하는 토의가 있은 다음에 거기서 작정되기를, 대개 이것은 즉 모법이 될 헌법에 지대한 관계가 있을 줄 압니다. 다소 규칙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동시에 불가불 국회법 성질로서 들어갈 조문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래서 국회법이라고 해서 규칙에 중점을 두어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헌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저촉되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개정될만한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위선 우리 국회로서 이만한 규칙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하에서 이것을 만드렀읍니다. 또 여러 가지 인쇄에 대해서 착오가 많으니까 제가 읽는 대로 고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었읍니다. {{왼쪽 여백|2em|【제69조까지 낭독(별지)】}} '''◯신현돈 의원''' 시간이 되었으니까, 추후 순서도 있고 하니까 이만한 정도로 휴회 선언하기를 특청합니다. '''◯황두연 의원''' 오날만은 이 국회법 낭독하기까지 시간연장하기를 동의합니다. '''◯황병규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오날만은 국회법을 낭독하기까지 시간을 연기하자는 동의재청입니다. {{왼쪽 여백|2em|(거수표결)}} {{왼쪽 여백|2em|(대다수 거수함)}} 그러면 가결되였읍니다. {{왼쪽 여백|2em|(계속 낭독)}} '''◯노일환 의원''' 앞으로 중요한 안건을 토의하는데 보도를 정확히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문기자석이 아마 웃층에 있어서 대단히 듣기에 불편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문기자석을 아래층으로 설치해서 신속한 보도와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사무국에 말하지요. 그러면 휴회하겠읍니다. 오후는 휴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오른쪽|(하오 12시15분 산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xckhfewxfikkzeu1289y57zphf0e30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 250 115414 467756 466491 2026-10-21T21:12: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기술적 지원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장 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조에서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10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1조와 12조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주요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기술지원․피해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 대책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현재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규정 등입니다. 이로써 충분히 관련한 내용들을, 사이버테러를 막아 내고 있으며 민간의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같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이버테러 또는 사이버위협 정보는 무엇이고 사이버안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테러 또는 사이버위협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의 위법행위보다도 더 넓은 개념입니다. 제한이 없는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위협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정보통신에서의 모든 공격행위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을 침입 또는 교란 혹은 마비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정보를 절취하거나 훼손․왜곡전파 하는 등 모든 공격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은 이를 사이버위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위협이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기기를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왜곡전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에 대한 모든 공격, 정보의 절취․훼손․왜곡전파를 사이버테러나 사이버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도 모두 사이버테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침해행위보다 사이버테러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과 현재 정보통신망법을 비교해 보자면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 흔히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시설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왜곡전파 하는 등 모든 공격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범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qey7gz63plarbai10fdouyqn8isno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9 250 115415 467757 466492 2026-10-21T21:14: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침해행위 등의 금지)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들여쓰기/s|1}}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형법상의 내용의 차이점을 보면 사이버테러법에서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에 발생하는 모든 공격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을 침입하는 것을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침해범위는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될 것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을 교란하는 것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란’의 의미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정보처리장치의 손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형법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파괴도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의 훼손․멸실․변경․위조와 관련해서도 이를 목적으로 한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 대응법은 정보의 절취․훼손․왜곡전파를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규정 내용 중에서 문제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안의 내용 중에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 전자적 수단 부분은 전자적 수단은 정보통신망에서는 물리적 수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설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라고 하는 것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정보를 절취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정보의 절취를 규제하는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도 훼손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는 것도 과도한 내용일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곡전파’라고 하는 부분도 정보의 왜곡전파를 사이버테러로 보는 것은 현행 법제도와도 모순된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공격행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관련한 상임위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입법의 미비, 기존에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의 문제성, 다른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 이런 일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정말 가지고 있는 법률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일 것입니다. 앞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이버테러법이 말하고 있는 ‘사이버안전’이라고 하는 용어 또한 광범위하고 특정 지을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는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사이버안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rupk0o3k6vt2fydjls52ncp1jcfe3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0 250 115417 467758 466493 2026-10-21T21:15: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수단 및 대응조치 등을 포함한 활동을 사이버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 및 대응조치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서 사이버위기관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사이버안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칭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대응 행위를 침해사고 정보 수집, 긴급조치, 침해사고 관련 정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의 내용으로 봤을 때 사이버테러 방지법에서는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 및 대응조치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서 사이버위기관리를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의 침해사고 대응 행위에 있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48조의2에 침해사고의 대응과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법률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광진 의원, 네 시간 하셨는데 목이 괜찮겠어요? '''◯김광진 의원''' 예. '''◯부의장 이석현''' 다른 의원에게 넘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광진 의원''' 예, 일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은 국가정보원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국가정보원법의 직무에 보면 제3조에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이 창설하는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직무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안의 제6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공격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8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관련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책임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조에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14조에는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5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조에는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책임기관의 장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피해복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안이 창설하는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직무를 보겠습니다. 그 직무는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실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의 주요 정보와 정보통신망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xtzs1zu1zij0snimxrctj7dfpmp46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1 250 115418 467759 466494 2026-10-21T21:16:3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관리하는 기관은 사이버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센터의 장은 공유된 사이버위협정보를 종합․분석하고 결과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기관 및 관련 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안 제7조에 보면 국정원장은 법무부장관 등 국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이버위협정보의 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이버위협정보를 보유한 사람은 공유센터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공유센터의 장이 사이버위협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9조에 보면 공유센터의 장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활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겠습니다. {{들여쓰기/s|1}}첫 번째로 보면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응의 사령탑을 넘어서서 사이버 사찰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관련한 규정들을 봤을 때 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에 대한 조항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에 대한 관련한 규정들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구체성을 하나도 담보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정원에 신설하는 사이버안전센터,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일은 사실상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들여쓰기/e}} 사이버테러의 방지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일,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과 그것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일,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 행위, 사이버테러 사고의 조사 권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전센터는 사실상의 상시감시․정보수집․수사기구의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침해사고의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기타 대응조치를 할 수 있음에 반해서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정책의 수립, 전략회의와 대책회의의 운영, 사고의 조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의 업무도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48조의4에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제3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소관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논쟁거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zr4dtaj0c3y91cvdwqqcshz9jbgvar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2 250 115419 467760 466495 2026-10-21T21:17: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가 될 수 있습니다. 소관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은 곧 권한을 의미할 것입니다. 소관 정보통신시설이라고 하는 범위가 모호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권한을 모두 갖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한 법에 나와 있는 보안관제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관제센터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이고 상설적인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14조(보안관제센터 등의 설치)의 기능에 보면,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축․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사이버위협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사이버위협정보통합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공유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위에 한하여 정당하게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제1항에 따른 보안관제센터와 제3항에 따른 사이버위협정보통합공유체계 구축․운영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의 공유에 관한 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이 이후에 나타나는 사고조사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고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정원이 갖게 돼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상설적인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은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또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 또한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먼저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은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현재 많은 법학교수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은 논란이 있는 규정입니다. 사이버 안전, 사이버 시큐리티(security)라고 하는 규정과 달리 법률에서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을 둘 필요는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이버 위험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에 사이버테러나 사이버 위협이라는 규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규율체계라도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이버테러나 사이버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생활 침해, 국가 감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정원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정원이 그러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동의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법이 처리되려고 하면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 문민통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절차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심도 있는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안심사소위뿐만 아니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직권상정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국의 정보기관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지금과 같은 규정처럼 하고 있는 곳들은 많지 않습니다. 상식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관련한 논의들을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vcwvcyk0c9wsuh2mdc523oocc7gpt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3 250 115421 467761 466496 2026-10-21T21:19: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관련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그 내용 중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법안이 올라와 있는 거겠지요. 그 내용들을 조금 기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측의 가장 큰 입장 중의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테러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 사전정보 파악을 국가정보기관 이외에 할 기관이 없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 옥상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테러 업무가 국방부로 가면 국방부가, 경찰청으로 가면 경찰청이 비대해진다, 왜 그쪽으로 가면 비대해지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비대해진다고 보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야당의 TF팀 신설 주장은 시간 끌기용이다. 테러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그 정보원은 보안을 지켜야 한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권력을 남용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도 해 놓았다. 우리의 테러 대응체계 시계는 33년 전에 머물러 있다.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내용의 대통령령만 있을 뿐 실제로 우리 정보기관은 내국인 10여 명이 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법령 미비로 아직 신원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정원 권한 남용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야당은 국정원 권한 집중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파리테러 참사를 보고도 국정원 힘 빼기나 하려는 야당이 참 답답하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새누리당과 집권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실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현재에도 국정원은 테러와 관련한 사전정보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등과 관련해 이 회의가 소집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어떠한 테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위협에 대한 징후를 감지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국정원은 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없더라도 충분히 테러행위와 관련한 첩보행위들을 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부처로 가면 그 부처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왜 그것은 반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이나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공개적인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 활동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후의 처리 결과와 보고시스템에 있어서도 비공개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으로 갔을 때에 조직이 커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우려와 시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끌기를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들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절차들이 있지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그것이 상임위 법안소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몇 개월에 걸쳐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또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러고 나면 상임위의 전체회의로 또 올라오겠지요. 거기서도 찬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여야가 동의하면 법사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법사위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게 될 것이고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고 나면 다시 법사위의 전체회의에 올라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손과 능력과 관심들이 쌓여서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그 법들 중에서도 본회의장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법이 훨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elh2yvuoo8xpdc72uichtrq75vqgl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4 250 115422 467762 466497 2026-10-21T21:20: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더 많을 것입니다. 다양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의 입장일 수도 있고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법이 미비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법이 시대보다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법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고민되어야 하고 법안이 성안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들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부칙 조항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지요. 부칙 조항에 담겨져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FIU법에서의 문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디지털통신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통신에 대한 감청 문제는 두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RCS 프로그램을 통한 도․감청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사태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카카오 사태와 이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사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디지털통신에 대한 아날로그적 입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도의 디지털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고전적인 아날로그 입법이 가져오는 총체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통신의 본질과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자의적 해석이 결국은 전방위적인 사찰의 형태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디지털 통신매체의 보급과 함께 진행되어 왔던 공공연한 사회문제로서 비단 카카오 사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많은 국민에게 처음 드러난 내용일 뿐이지요. 고전적 의미에서의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이 끝나면 휘발되어서 그 통신의 내용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선전화나 무전기 정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즉 그 실시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취득 또는 채록할 수 없기 때문에 종래의 감청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굳이 실시간이라는 요건을 법문에다가 명시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상정하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마인드이지요. 그러나 요즘의 디지털통신은 저절로 휘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에 대한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그리고 음성전화 등은 바로 다 사라지지 않지요. 디지털통신에서의 휘발성은 현재는 이제 옵션일 뿐입니다. 비휘발성, 다시 말하면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라고 하는 옵션이 선택되는 한에는 디지털통신의 내용은 마치 결재를 위한 서류마냥 차곡차곡 쌓여서 통신이 끝나면 한 권의 책처럼 추려져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서버로 날아오는 통신데이터를 서버 입구의 앞에서 수집하면 감청, 서버의 뒤에서 수집하면 압수․수색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즉 메기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보의 앞에서 잡느냐 뒤에서 잡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전화를 엿듣느냐 범행도구를 찾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통신에 있어서는 감청과 압수․수색의 본질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둘 다 복사본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분 기준을 시점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송수신의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청은 영장의 발부 시점부터 장래의 통신을 대상으로 하고 압수․수색은 과거의 통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긴급감청에서 발생합니다. 긴급감청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단 감청을 시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며칠간 저장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긴급감청을 시행하고 영장을 신청한다면 이는 감청영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이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하는지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긴급과 사후 영장의 의미는 놓쳐 버릴 수 있는 실시간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휘발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1l4zplxd3f7k6tq7bnk249m7bogdb2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5 250 115423 467763 466498 2026-10-21T21:21: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것이 마찬가지의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CS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감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듣고 있는 전화의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전화의 내용과 통화의 내용이 통화가 끝나면 그 내용이 녹음되어서 자동으로 중앙서버장치에 저장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테러방지법에서 부칙 조항으로 말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한 감청과 관련한 논의들은 정보위원회에 있는 테러방지법의 부칙 조항으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미방위에서 관련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논의가 정확히 진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점을 찾아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의 기관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여야의 원내대표께서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이버테러 혹은 테러방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의 감청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패킷감청이냐 아니면 회선감청이냐라고 하는 논쟁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핸드폰을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핸드폰에 음성통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통화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또한 데이터가 사용되지요. 패킷감청이라 불리우는 것은 음성통화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통신에 대한 감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무선공유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어떤 이가 패킷감청의 대상이 되면 그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함께 털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공유기가 임의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들을 수사기관이 알아낼 방도가 없기 때문에 모두 그것이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요즘 유행하는 결합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한 집이라면 서재에서 옷을 구입하는 엄마의 웹서핑부터 거실에서 IPTV로 보고 있는 아빠의 뉴스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핸드폰으로 찍은 셀카를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동생의 사진까지 몽땅 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청영장이 허가하는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한 사항일 뿐이므로 굳이 의미 없는 패킷들까지 열어 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맛을 봐야 그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털고 난 뒤에 그것을 골라내는 것, 그게 기본적인 수사의 방식이겠지요. 테러방지법이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 사이버테러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후에 발생할 상황들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방지법에서의 패킷감청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현재 프로그램의 미숙성과 보안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많은 우려와 염려를 안고 있는 것은 지난 RCS 프로그램 사건에 있어서 발생했던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RCS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스코드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현재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업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도 소스코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다 밝혀야 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과연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테러방지법에 있어서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대상자의 범위를 현재는 예비 음모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가 현저히 우려되는 대상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비 음모라는 것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법률 상황임에도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것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테러의 대상자로 지목하고 그 사람의 계좌를 보고 또한 그 사람의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방식이 과연 적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y9efpcv0ta7p3npyc311bx1jpr0q4k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6 250 115424 467764 466499 2026-10-21T21:22:3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또한 현실적으로 실제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는 많은 대상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 본인의 주민번호를 넣고 핸드폰을 개통할 것이냐 혹은 테러자금을 받는 계좌를 본인의 주민번호를 넣고 만들어 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대포폰이라든가 차명 통장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사의 방식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낼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국가정보원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내용에 보면 요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정보의 포괄적인 요청권 그리고 테러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해서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부칙에 담아서 타 법 개정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로 보면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 수집,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는 테러를 선전하는 글이나 그림 등의 인터넷에 대한 긴급삭제 또는 중단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들여쓰기/e}} 여기서 새누리당이 처음 이노근 의원과 이병석 의원 그리고 송영근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오늘 최종적으로 제시한 최종안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세 분이 발의하셨던 법안에는 대테러센터에게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임무, 즉 다시 말하면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의 권한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사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여당의 최종 수정안에는 이러한 권한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러방지법은 지난 14년간 정부가 바뀌어 가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 기간에도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끊임없이 있어 왔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 악법적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법적 요소의 가장 첫 번째는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요청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시에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게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 감시 등 사생활침해 그리고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다 하도록 하고 있지요. 악법적 요소 두 번째 사항은 똑같이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해서 감청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해서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예를 들자면 통신비밀보호법상에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나 긴급통신제한조치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관련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게 된다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던 바입니다.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독소 조항을 여야의 논의를 통해서 제거하고 또 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우려와 염려를 덜어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독소 조항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금융위원회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일반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테러위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rg4rsqg9iharu9wtzjmwkzo4gto50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7 250 115425 467765 466500 2026-10-21T21:23: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면 국정원이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표현과 같게 취급해서 감청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감청 권한 부여로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서 이 부칙 조항도 삭제가 필요합니다. 대테러센터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총리실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규정에서도 국무총리가 그 의장을 맡고 있는 것처럼 센터장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테러센터가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 다시 말하면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선출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복수의 상설 감독관이 테러업무를 감시하도록 하고 테러 관련 업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의원들만이 유일하게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대면보고뿐만 아니라 서면보고 그리고 기존의 속기록에 대한 내용도 국회의원만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는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국회의원만이 정보위원회의 내용들은 직접 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위가 불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라고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보여 줄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설 감독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평상시에 관련한 내용들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서 검토하고 또한 예산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정보위원회 법안소위가 논의되고 있을 때 그 논의의 과정에서 당시 저희 당에 계셨던 문병호 의원께서 관련한 법률을 내시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거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고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논쟁도 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상식의 범위로 국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테러의 총괄업무를 정보기관이 담당하지 않은 외국의 입법례는 없다라고 하는 국가정보원의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그 주장이 맞는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테러업무를 정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 외국 사례는 없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주장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보기관과 분리된 다른 기관이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이 관장하고 역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들과 구조가 대한민국과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대한민국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점에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관련한 내용들이 대외 위협을 다루는 내용들은 MI6라고 하는 기관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대테러 총괄 기관 등도 내무장관 산하에 있는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에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에도 우리의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조금 더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사실 국정원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이 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법 안에서 활동을 다 하는 것이고 또 법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가 든다면 이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의 용어의 문제나 포괄적인 규정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도 더 많이 논의를 해야겠지요.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df9se72bvs4ilqmwweq2jnpekjugc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8 250 115426 467766 466501 2026-10-21T21:25: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그러한 일들을 죽 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과거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보위 회의를 통해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국정원장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과거의 국정원이 아닙니다.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잊었습니다.’ 바로 직전의 국정원장이셨다가 현직 국정원장 신분에서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셨던 이병기 실장도 관련한 말씀을 하셨지요, 비슷한 말씀을. 본인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네 글자는 머릿속에서 지워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것에 대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나도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기간, 그리고 그전부터도 국정원의 댓글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댓글부대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돼 왔습니다. 실제 국정원이 그것이 잘못된 행위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려면 이와 관련해서 범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국정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와 법률적인 징계 등을 다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 상황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전직 국정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댓글부대라고 하는 요원으로 활동했었던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단 1명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 댓글부대로 밝혀져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하시는 어떤 유명한 분의 딸을 성적으로 과도하게 비난하고 왜곡하고 또 욕해 왔었던 것이 문제가 되면서 소위 ‘좌익효수’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그 직원만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됐던, 국정원의 댓글부대와 연관선상에 있었던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른 재판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는 11명의 직원이 재판을 받고 또 처벌을 당하기도 하고 전․현직 사령관이 관련해서 구속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 재판도 온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댓글부대를 했던 사이버사령부의 소관은 국방부장관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장관은 지금 이 시간까지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지요. 물론 그렇기에 실체적인 진실이 다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의 재판과 비교해 보자면 국정원의 현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좌익효수와 관련해서 징계를 내렸고 직위해제를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정보위 회의에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서류로써 인사발령을 냈을 것이니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최종적으로 그동안 국정원이 말했던 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관련한 재판들이 죽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재판에 있어서 증인으로 참석해야 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정원장이 그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명확한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었다고 미래가 꼭 없겠습니까? 다만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똑같은 과거의 반복일 뿐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핸드폰 감청 부분에 있어서도 그와 관련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작년에 발생했습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d2x1q34d6izx7dmddcucr1oaz9hlh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49 250 115427 467767 466502 2026-10-21T21:26: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다. 그것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거나 국정원이 어떤 보고를 하다가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떤 해킹팀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공개되었지요. 물론 국정원은 지금도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왜 정상적인 국정원의 예산을 보고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이 예산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장비의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차례 반복되면서 실제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구입하게 됐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실전에 사용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과 관련한 어떤 우려가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률에는 핸드폰에 대한 감청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실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것에 아무런 처벌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실제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해 RCS와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대책위원회도 마련했었고, 국정원에 31개의 자료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대로 답변서가 온 것은 실제 없습니다.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만 끊임없이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뀐 것이고, 실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가서 검토해 보자, 같이 검증해 보자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만 와서 보고 알아서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답 외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 진실 규명에 대해서 아무런 뜻도, 의미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밝혀낸 것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해킹팀이라고 하는 곳이 밝혀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RCS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안보라고 하는 이유로 법률을 벗어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 그 부분이 가장 큰 대목입니다. 국가안보라고 하는 큰 틀의 미명하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현재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의견이 과도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이 조금 더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스노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폭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정원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부 구조를 통해서도 현재의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의 등은 막아 낼 수 있습니다. 그 논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테러에 대한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테러에 대한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의 대상에 북한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분도 있고, 당연히 북한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군사적인 행위가 아닐 때는, 공격이 아닐 때는 테러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이 테러방지법의 법률상 안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철우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안에 보면 유엔이 정한 단체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서 보면 현재 북한의 테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이 법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안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실제 어떠한 테러의 위협과 경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많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법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n7j9p7tjapo712ht0bjbhl94oowuv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0 250 115428 467768 466944 2026-10-21T21:27: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section begin="2월 23일" />서도 더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당이 말했던 테러방지법의 최종 수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자면 저희도 여당이 얘기하는 것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틀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부칙 조항에 대한 독소 조항, 이것은 다시 한 번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최종안에 대해서, 여당의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법안의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법안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들여쓰기/s|1}}제1조(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당 안을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적용 원칙)에 있어서는 저희 당의 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제3조와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은 양당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들여쓰기/s|1}}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그리고 저희 당 안에 보면 제7조로 되어 있는 국가 공공위해 방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제6조에 있어서 대테러센터의 기능은 여당안은 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기능이 가능한 범위에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여쓰기/s|1}}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조항은 저희 당이 얘기했던 위해방지활동 감독관실 부분을 조금 더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을 1인으로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복수로 선출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 선출 권한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분 보장에 있어서도 관련한 규정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은 위원회 안에 두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들여쓰기/e}} 제8조의 전담조직의 구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의 구성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9조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또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야당안을 조금 더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여쓰기/s|1}}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저희 당 안에 보면 공공위해 취약요인 사전제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당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국회 보고의 조항에 관련해서는 저희 안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들여쓰기/e}} 12조의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국회보고조항을 신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조의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이 부분도 국회보고 부분은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14․15․16․17․18․19조 부분은 크게 차이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각 당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른쪽|(2월23일 24시 경과)}} <section end="2월 23일" /> <section begin="2월 24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은 완성된 단계의 법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과연 이 법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안인지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 등의 큰 차이 중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는 부칙 조항인데요. 국정원이 원하는 것 또한 부칙 조항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부칙 조항으로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국정원일 것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국회의 방식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upe}} <section end="2월 24일"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iw2y9kbr8670nac9lky5b6o87njx3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1 250 115429 467769 466504 2026-10-21T21:28: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다. 그 논의가 필요하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필요하다면 핸드폰에 대한 감청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장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동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규정과 법률에 의하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소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한 예를 들어 전체 100여 개의 사건이나 조사가 있다라고 할 때 신고되는 내용이 과연 몇 개일 것인가, 50개는 신고되고 50개는 신고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시하고 총 100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RCS 프로그램 사건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미궁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지금도 국정원이 핸드폰을 감청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실 겁니다. 물론 RCS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기능 등을 통해서는 핸드폰 감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요. 그게 RCS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막무가내의 감청 혹은 도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기지국에 감청설비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회사들이 그것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그것이 의무 조항이 된다라고 하면 통신회사들은 그것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국가가 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신회사가 다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고 났을 때 과연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더 많이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 기계 자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청설비가 각종의 기지국에 다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후에 이 설비가 다 완료된 이후에는…… 이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유병언과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언론에 많은 부분에 기사가 그렇게 났습니다. ‘유병언을 잡으려고 하면 핸드폰 감청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감청을 하지 못해서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이후에 경찰도 관련한 핸드폰 감청에 대한 권한을 요구할 것이고요. 또 탈세를 막기 위해서도 국세청이 관련한 핸드폰 감청을 하겠다라고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점과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본 이후에 기지국에 감청과 관련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미방위에서도 범죄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영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와 과정들이 현재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진행되고 논의되고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안보와 관련한 어떠한 컨트롤타워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법이 없으면 국제정보기구와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대한민국만이 혼자 독립된 섬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국정원과 경찰청과 군과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와 여러 가지 국가기관 등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 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인 것이지요.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 본인 소속 기관에 두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테러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거나 막을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테러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처럼 테러라고 하는 것을 100%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테러가 테러방지법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ub9360evljru6lkg5sz2zfiyn19589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2 250 115430 467770 466505 2026-10-21T21:29: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없었기 때문에 테러가 일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한 생각들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집단과 관련해서 혹은 테러의 용의 혹은 이후에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을 꼽는 것은 ‘은둔형 늑대’라고 하는 대상자들입니다. 단순하게 실제 테러나 폭파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관계로 나아가 있는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테러 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의 현대사회에서의 테러는 그러한 문제점들보다는 은둔형 늑대를 통해서, 사회의 고립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테러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그 문제의 고민으로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와 많은 사람들의 갈등, 부의 편중,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 이럼에 있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 가정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해서 못 배우고 못 배워서 더 가난한 이 악순환의 고리들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은둔형 늑대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것이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용인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테러방지의 가장 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들께서 깊은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테러 자체를 막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 많은 고민과 법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65만 명의 장병들이 다 북한을 막기 위해서 땀 흘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대통령께서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러의 범위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후방공격, 후방테러가 우려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의 테러의 규정, 테러의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 법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테러 가담자라고 낙인찍지는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보완장치와 견제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많은 장치에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가 동의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한 이 정보들이 나도 모르게 사용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태세와 절차를 준수하는 일들도 사이버안보의 가장 큰 개념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킹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을 포괄해서 사이버테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정원에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기구들을 갖추고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관련한 일들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기구의 역할들과 기능 등을 충실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불안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닌 것이고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과연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상황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의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합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인지, 그 비상사태가 되려면 현재의 규정에 의해서 4개의 경고발령 중에 한 가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이 위기 단계인지 심각한 단계인지, 그 단계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구는 어떻게 구성했으며 관련한 공무원들은 현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셔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lenzdwcm3u77tvfgdcoekzcmcqtx8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3 250 115431 467771 466506 2026-10-21T21:31: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합니다. 국가의 기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만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비상사태라고 선언이 된다면 앞서의 규정처럼 국회의장께서는 다른 기관들에게도 이것을 통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관들이 관련한 역할들을 다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군조차도 지금 추가적으로 진돗개를 발령하거나 워치콘을 격상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만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비상사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국회에 오늘 이 법안이 직권상정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집니다. 이제는 좀 상식의 범위에서 논쟁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야당을 조금 더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 있는 독소 조항과 너무 급조해서 만들면서 아직 법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던 많은 단어들에 대해서 수정하셔야 하고 그 수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소위를 열자라고 하면 언제든 응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이번에 처음 열렸기 때문에 이 법뿐만 아니라 많은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법안소위를 여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묵혀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법안들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정원의 댓글사건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과물도 국민들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물이 하나도 시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드렸던 그 약속을 실제 이제는 실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국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구나. 국정원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국회의 역할이고 집권당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실제 법안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갖춰져 있었던 국가 대테러규정이라고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성은 훨씬 더 결여시켜 놨고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늘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기구들이 실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정에 대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해제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34년 전에 만들어 놨던 그 시행령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최소한 그 시행령 정도의 수준으로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으로 끼워 넣었던 내용들은 각각의 상임위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행령보다 못한 법안을 내면서 부칙 조항으로 FIU법과 계좌를 볼 수 있는 법률과 통신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는 법을 끼워 넣기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걱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률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할 생각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현재 갖추고 있는 규정과 절차 등을 통해서도 테러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수집, 접근 그리고 국제 공유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논의입니다. 다만 몇몇의 처벌 조항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정보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했던 것처럼 형법의 특정한 부분들을 벌칙 조항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한 논의는 빨리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법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부칙 조항을 통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숙제라고 하는 것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5f14n0y0ah7ugs9gge47gutv9tz5z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4 250 115432 467772 466507 2026-10-21T21:32: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처리하는 형식처럼 이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국회의 역할들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방기하지 않도록 제대로 상임위의 결정을 지키고 상임위 스스로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임위 중심주의로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힘도 또 그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도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함께 해 주시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자료가 이렇게 두껍게 나옵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의 조항 조항이 어떤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것인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조항 한 조항마다 전부 검토의견들이,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들이 딸려 붙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쳐야 할 사항들이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고 몇몇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발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까 법률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한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현행 법률들은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들여쓰기/s|1}}첫 번째로 위험물질과 관련해서, 테러 위험물질과 수단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명시되어 있고 또한 항공보안법, 항공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또한 테러자금의 추적과 관련해서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지역에 체류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등록법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테러기구는 경찰법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테러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국가정보원법상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과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국가보안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피해자 보조와 관련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이 꼭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러한 규정과 내용 안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실제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금 핸드폰에 대한 감청과 또 계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한 두 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부분이 이 법을 통해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지금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 조항에 대해서 뜯어 봤습니다만 이 법 조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구와 시행령상에서 논의돼 있었던,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기구와 기능들 외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테러를 막을 수 있고 이 법이 없으면 테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어떠한 조항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을 국민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테러단체의 지정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엔이 정한 기관으로만 할 것이냐 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3ztbc2g30rsqpvticz0zbkt94kbq0s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5 250 115433 467773 466508 2026-10-21T21:33: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니면 국정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규정까지 줄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제도의 도입 시에 내․외국민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생각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생각입니다. 테러단체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그리고 테러 용의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큰 고민인데요.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입니다. 테러단체가 지정될 시에 해당 단체 구성원은 테러위험인물에 해당되어서 출입국이나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의 수집과 대테러 조사의 대상이 되고 출입국 등 규제조치의 대상이 되며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는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송영근 의원이나 이병석 의원께서 내셨던 안에도 그 방식 외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논의들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주요국의 사례를 조금 더 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다른 규정에서는 테러단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유엔에서는 회원국들의 관련 정보를 수시로 유엔 대테러위원회에 보고하면 대테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테러단체로 등재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무부장관에게 재무․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에 해외 소재 단체의 테러활동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테러단체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의 내용에 있어서도 관련한 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이 같이 규정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지정뿐만 아니라 해제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정과 해제의 결정 주체가 상임위원회 또는 대책회의라고 하는 점에서 해당 기구의 역할과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대해서 제도적인 규정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단순하게 상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공고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한 규정들을 법률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안에 테러리스트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테러단체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도 테러조직과 함께 테러리스트를 지정해서 자금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새누리당의 요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한 처벌과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관련한 논의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수집과 대테러 조사권이 제정안에 규정된다고 할지라도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내외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국정원장 소속의 센터의 장에게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보고, 대책회의 보고 등을 거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테러 혐의자의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테러 범죄의 발생 이전에 테러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테러 혐의자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수집은 필수이므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테러위험인물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법률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의견들이 개진돼야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 4항에 보면, 송영근 의원님 안에 보면 서면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책회의의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obdk0aauxp2vsjcendyikqbo5tunbt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6 250 115434 467774 466509 2026-10-21T21:34:3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히 이 법 안에서 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논의의 내용에 있어서 쉽게 넘어가 버렸던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통합방위법과 관련해서 이 법률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당초 안에 보면 테러 대상시설의 한 종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타 법에 이미 제정안의 안전관리 대책에 준하는 대책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공공기관 등은 시설로서 동법 제21조제4항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 중요시설과 중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법에 따른 자체 방호계획과 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간 차이가 그다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대테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군의 날 같은 경우에도 기무사에서 관련한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이 벌어질 때 국정원이 관련한 보안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나왔던 기사 중의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아시안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아시안게임에서 국정원이 전 세계 다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잘 이루어 내서 성공한 아시안게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들은 타국의 정보기관들과 충분한 교류와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새누리당에서 그 내용들을 불안에 떨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국가 중요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대테러, 경호 등 안전업무 운용의 주관 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법률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넣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38조에 따라서 다자간 정상회의 등과 같은 국가 중요행사의 경호대상은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으로 대통령경호실이 주관하고 있고 이러한 정상회의를 제외한 국가 중요행사 등 대테러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정보원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테러 취약 요인에 대한 사전 제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항은 필요성에 있어서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테러 취약 요인 제거의 노력 의무는 앞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서 위험물질 등에 대한 취급자에게 국민 안전과 국민 건강, 환경, 공공의 안전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그리고 설비를 유지하고 국가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면 테러 취약 요인의 사전 제거 의무 조항이 동일 주체에게 중복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 법에서 이와 같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한 비용에 대한 보조 규정이 없는 점은 고려해서 법안을 이후에 만들 때 더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테러 발생의 신고 및 보고 체계와 관련해서도 현재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해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비안전서 등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도 국회의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현재 이 법률은 아직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비상사태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왜 초래되는 것인지, 과연 어떤 문제로 대한민국의 국회가 지금 비상상황인 것인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면 앞으로의 국회는 모두 국회선진화법이나 어떠한 법률과도 상관없이 모두 직권상정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례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pdiuxhezti024j6qyugmmxr8o53jq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7 250 115435 467775 466510 2026-10-21T21:35: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당이 됐을 때와 또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안보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채 끝나지도 않았던 법안을 갑자기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서 그것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도록 용인하는 것인지, 그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여야의 정파적 문제를 떠나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추후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를 또 고려하고 생각하셔서 합리적이고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두 번째로 발언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정의화 의장님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실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에 의하면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국회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천재지변은 아니지요. 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자문의 내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의화 의장께서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국회의 권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그동안 정의화 의장님의 국회의 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었고 헛수고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즉각 취소하시고 다시 정보위에 테러방지법의 심사를 회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본회의장에 관계 국무위원이 누가 나와 있습니까? 국정원장이 나와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국정원이 중심에 있었고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낸 법안에 의하면 테러방지의 주무기관으로 국정원을 상정했습니다. 또 오늘도 국회의원님들의 토론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국정원, 국정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법이 애시당초 국정원의 소관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테러방지법은 정보를 수집하는 법이 아니고 테러를 방지하는 집행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부의 업무에 소관되는 것이고 집행에 관한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인 것입니다. 우리 국정원법을 보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배포․가공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그 정보에 기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테러방지에 대해서 보더라도 테러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부처에 그 정보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서 국정원장의 임무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 국정원장이 통보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부처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 제9조에 보면요, 테러방지법 제9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가 있다면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금융{{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h9xrielo32k4ujtlo0nhzhzio7p95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8 250 115436 467776 466511 2026-10-21T21:37: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거래에 대해서 지급정지할 것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이 분립된 원리입니다. 왜 국정원장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기해서 대응하는 조치까지도 하는 것입니까? 저는 국정원에도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누차 제가 국정원개혁특위 했을 때부터 강조한 사항이지만 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국정원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테러방지법을 여러 건을 내주셨는데, 그 법을 보면 전부 국정원장이 테러정보 수집도 하고 또 테러정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파견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민방위를 동원하고, 이런 일을 국정원장이 지시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국정원의 역할과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수정하고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고 그 수집된 정보에 기해서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조치는 해당 행정부처에서 하도록 법을 많이 바꿨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현재 정의화 의장께서 직권상정한 법안을 보면 국정원이 많은 집행을 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손질을 하고, 국정원은 국정원다운 정보 수집에 그치고 그 정보 수집에 기해서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행정부처, 다른 부처가 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운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또 더민주도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한다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대 양당 체제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데만 치중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여야가 토론하고 수정하고 합의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직권상정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의화 의장님의 국회법의 잘못된 집행도 있지만 거대 여야 양당의 토론 없는, 서로 싸움만 하는 이러한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보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보원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는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겠지요. 그래서 정보위라는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만 출석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그러나 우리나라 국정원장은 다른 나라 국정원장과 달리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이라 하는 것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법사위에 출석하고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의 견제와 감독을 받는 것이 헌법의 원리에도 맞고 행정부하고 국회 간의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정원은 권한만 가지고 있지 책임은 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일정 부분 국회의 견제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지만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국가보안법상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의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헌법 정신에 또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분립 정신에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회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저는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이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권도 국정원에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법에 의하면 대테러에 관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정원이 테러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밥값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ue3ykdcb0sr6f59690is80gn5cgx4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59 250 115437 467777 466512 2026-10-21T21:38: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11 테러부터 최근의 파리테러까지 세계 각국에 수많은 테러가 났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테러에서 크게 표적이 되지 않아서 안전지대에 아직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정원이 과연 그러한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테러가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서 테러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그에 관한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테러 대통령훈령이 있습니다. 그 훈령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테러대책기구가 있고, 그 테러대책기구의 간사를 국정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러 관련 대책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은 없지만 훈령에 테러 관련 대책기구를 두고 있고, 국정원장이 주무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국제적인 큰 테러 사건이 났지만 한 번도 테러대책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것은 국정원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최근에 IS의 테러가 증가하고 중동지역에 테러 위험인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정원은 중동지역에 정보요원들을 더 증가시키고 예산을 투입하고 또 IS․이슬람국가에 대한 정보요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IS의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말뿐이고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를 방지해야 될 중요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대한민국이 테러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국정원의 가장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차제에 국정원의 집행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잘해야 되고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늘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사찰하고, 과거에 고문한 그러한 경력까지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국정원이 집행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보와 집행기관은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은 정보만 수집해서 그것을 보고하고 그 정보에 기해서 대통령이 판단하고 집행기관에 업무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집행권과 정보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집행에 관련돼서 정보가 오염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 정말 진실하고 국가에 필요한 정보보다는 그것을 왜곡시켜서, 가공해서 국정원의 편의에 또 정권 보위에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국정원의 불행한 역사가 싹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은 정보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데 국한해야지 집행기능까지 가져서는 국정원 전체가 앞으로도 국민이 바라는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국정원의 권한 분리, 집행과 정보수집권의 권한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난 몇 년 전의 대통령선거 또 그 이후에 댓글사건에서 드러났지만 실제로 국정원이 댓글을 달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대통령에 보고하면 될 문제지, 국정원이 왜 나서 가지고 대북심리전을 펴고 댓글을 달아서 국민을 계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과 토론을 보더라도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스스로가 또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집행권을 부여하고 모든 국가안보, 테러방지와 관련된 모든 일을 국정원에 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고 저항에 부딪힌 것입니다. 사실은 애당초 테러방지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정원을 중심에 둬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을 중심에 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z9nc02l2x3fo88m9gb9s0pnerd3y8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0 250 115439 467778 466515 2026-10-21T21:39: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고 법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정원의 신뢰도 문제 또 국정원법에 어긋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계속 테러방지법이 표류하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오늘날 이렇게 여야의 대립사태까지 이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 스스로도 그렇고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나 국회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역할을 부여할 때 정보수집권에 국한된 토론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국회의 토론과 입법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s|1}}제1조(목적)입니다.{{들여쓰기/e}}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여쓰기/s|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핵물질,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g84xw7kc2o6y7uk3gfhfv57wtnjmkpb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1 250 115440 467779 466516 2026-10-21T21:40: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들여쓰기/e}} 이 테러단체까지, 방금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문제가 없는 조항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제3호를 읽겠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호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개연성 있는 모호한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통신 감청도 하고 금융자료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권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테러위험인물을 너무 개연성 있게 광범위하게 규정을 했을 때 기본권 침해가 상당히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여쓰기/s|1}}네 번째, 외국인테러전투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들여쓰기/s|1}}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들여쓰기/e}} 이렇게 4호, 5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6호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의 중심적인 활동이 대테러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활동을 보면 여기에 관련 정보 수집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테러위험인물 관리,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한 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러 관련 정보 수집 이것만 국정원의 권한이지 나머지에 규정된 내용은 전부가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고 다른 행정부처가 해야 할 권한입니다. 여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법은 결국은 국정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국정원을 모든 중심에 두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초안을 보면, 다섯 분이 테러방지법을 발의했는데 그 초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국정원이 진두지휘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에 대한 과잉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것을 정보위의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손질해서 이렇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호,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호,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여쓰기/s|1}}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nbmseoef5dxq3e1zghgop300cc3wav2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2 250 115441 467780 466517 2026-10-21T21:41: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다.{{들여쓰기/e}}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별문제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여쓰기/s|1}}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제4항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너무 많은 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국정원장에게 이 대책위원회의 주무 역할을 맡길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이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참여하더라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조항의 손질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6조(대테러센터)가 있습니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의 임무를 보면, 첫째는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들여쓰기/s|1}}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경보 발령{{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들여쓰기/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에 모든 것을 위임해 놔 가지고 이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정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국정원에 상당 부분 역할과 임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용을 규정해서 국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정보수집권 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7조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관한 조항은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까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 견제와 감독에 관한 조항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정보위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업무, 예산, 법 운영, 기관 운영에 관해서는 국회의원 본인만이 자료를 볼 수 있고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좌관의 조력을,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비밀 엄수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국회의원 본인 외에는 보좌진에게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어떠한 국정원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감독, 예산 심의…… 국{{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4awh9490b74s98401x5tf91y1bg4l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3 250 115442 467781 466521 2026-10-21T21:43: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정원 업무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본인이 일일이 자료를 다 검토하고 공부하고 그 자료에 기해서 다시 한 번 국정원에 질문하고 또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국회 시스템은 정보위가 겸임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래창조방송통신과학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정보위원회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하나를 하기도 굉장히 벅차고 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해서 예산 심의나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싶어도 보좌진의 지원과 조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새로 제안한 것이 국회의 정보위원회 내에 정보감독지원관 제도를 둬서 그 정보감독지원관이 정보위의 국회의원을 보좌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정보위 국회의원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견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국정원개혁특위의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의 상원이나 선진국의 정보위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정보위 내에 전문위원 또는 감독지원관을 둬서 그 전문위원이나 감독지원관이 정보위의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아서 자료도 검토하고 또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정보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 시스템은 깜깜이 시스템입니다. 국정원이 무슨 일 하고 있고 예산을 얼마 쓰고 있고 어떤 공작을 하는지 전혀 국회의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테러방지법을 통과할 때……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국정원의 역할이 증가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국회가 국정원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 제도를 둬서 그 정보감독지원관을 통해서 국회의 정보위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더 많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겨우 제7조에 둔 것이 대테러 인권보호관입니다. 과연 이 막강한 국정원의 힘을 빌어서 테러방지 관련 활동을, 테러방지 관련 업무를 국정원이 수행함에 있어서 과연 이 한 사람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얼마나 국정원이 하는 일을 견제할 수 있을까, 또 테러방지를 빙자한 인권 침해를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일까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없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은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테러방지에 관한 대통령 훈령에도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나 국정원은 대통령 훈령에 있는, 그러한 규정에 나와 있는 테러방지기구를 전혀 두지를 않았습니다. 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법에 두면 이것을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위인설관이 되고 이 법에 따라서 불필요한 전담조직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부처에 다 테러 관련 전담부서를 만들어 놓고 또 국정원이 그 테러 관련 전담부서를 통할하면서 국정 전반에 국정원의 힘을 과시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담조직의 설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원이 지난 댓글 사건,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 이후로 지금 정부 내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이 국정의 한 중심에 서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으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주재자가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이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그 부분을 많이 비판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ki616o22ruoexqq3e6cc78gjtgjj6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4 250 115443 467782 466524 2026-10-21T21:44:1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고 불신을 해서 이제 국정원이 서서히 그러한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정원의 의도는 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다시 또 국정원이 국가 운영의 중심에 복귀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조의 전담조직의 설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들여쓰기/s|1}}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란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은 대단히 잘못된 조항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자기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국정원장이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독소 조항이고 국정원법에도 어긋나는 불법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수정을 해서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국정원장이 직접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사실 아까도 지적했지만 국정원이 대테러정보 수집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국정원이 정말 그렇게 대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열심히 했다면 저는 국정원이 이미 필요한 조항이나, 필요한 법조항이나 필요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그동안에 법에 주어진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테러방지법 논의가 되고 이것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대통령의 압박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조항까지도 이 법에 넣어서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이것은 필요하겠지요. 관계기관의 장이 이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들여쓰기/e}} 이런 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입니다.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있지만 또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k5s4n8kgvfmf4igxgumzjuomu6ha5k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5 250 115444 467783 466525 2026-10-21T21:45: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또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있지만 상당 부분 표현을 바꾸고 일부 단어는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13조가 있습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13조 조항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여쓰기/s|1}}제14조 ‘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들여쓰기/e}} 이것은 좋은 조항입니다. {{들여쓰기/s|1}}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들여쓰기/e}} 이것은 테러피해의 지원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16조(특별위로금)이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로 인해서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들여쓰기/e}}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들여쓰기/s|1}}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들여쓰기/s|1}}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들여쓰기/e}} 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관해서는 우리 형법에 범죄단체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슷하게 원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zlbiakqz9zzgdhayrgl5fh3w9e64tv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6 250 115445 467784 466527 2026-10-21T21:46:3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제18조(무고, 날조)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에 정한 형에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들여쓰기/e}}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조(시행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들여쓰기/e}} 원래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부칙에 두는 것은 입법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 이 ‘다른 법률의 개정’을 보면, 첫째는 정무위가 소관하는 FIU법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 운영 원칙에 따르면 이 정무위 소관 법률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관 법률은 해당 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해당 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부칙에 다른 상임위에 소관된 법률 개정안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국회법 원칙을 무시한 그러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몇 분, 여러분 계시지만 정무위 위원님들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칙 조항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안 했지요? {{왼쪽 여백|2em|(「예」 하는 의원 있음)}} 원래 이 부칙 조항에서 타 상임위 법안을 다루고,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묻고 그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을 심의함에 있어 정보위가 과연 정무위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부칙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그 상임위의 결정을 받았는지, 이것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받았다면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고 타 상임위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있고요, 내용상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관련법의 대원칙은 국민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수사의 목적상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국민의 통신 자료를 압수수색하거나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예외적인 영장주의가―그것을 영장주의라고 합니다―또 여기서 국가 안보라는 목적으로 영장주의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인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영장청구와 판사의 영장발부로, 영장을 받아 가지고 통신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영장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승인이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에 의해서 통신을 감청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은 대단한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영장주의에 의해서만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해서는 특별한 예외를 둬서 영장을 받지 않고도 대통령의 승인이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에 의해서 통신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테러방지에 필요한 경우’를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커다란 목표, 국가의 안전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겠지만 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도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허용하다 보면 그러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허용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9uysubtyfsax7jc20k99zxef87ngv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7 250 115447 467785 466529 2026-10-21T21:47: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살인죄에 필요한, 살인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합시다, 납치․유괴 사건에 필요할 때도 허용합시다’ 이렇게 범위를 하나하나 확대해 가다 보면 결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장이 형해화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부칙 조항은 대단히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은행에 가서 많은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부치고 찾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목적으로 또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자금의 추적을 목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장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도 테러방지에 필요한 자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금융자료를 국정원도 받게 해 달라 이런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무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위의 소관 법률이고요,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판단이 돼야지 정보위에서 이 부분이 판단이 돼서 이 부칙 조항에 살짝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정원은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권한이 너무 많아서 소화를 못 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같이 탈세 목적 이거 하나만 한다든지 또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선거 관리에 필요한, 불법선거를 적발하기 위한 이렇게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알다시피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고 또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취득했을 때 그 정보를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심사가 돼야 되고 엄격하게 제한이 돼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FIU법상의 금융거래정보를 보고받는 것 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독소 조항으로서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현행 국정원법을 보면 직무 범위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 국외 정보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그러나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6개 카테고리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국내 보안정보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가범죄조직” 이렇게 해서 국내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분야를 국한해서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중앙정보부가 전신이지요.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1961년 이래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 법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이 카테고리가 돼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또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이 어느 분이 있습니다. 그 장관이나 또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북한의 어떤 공작원과 만나서 무슨 얘기했달지 북한에 있는 친척과 대화를 했달지 전화를 했달지 이렇게 해서 어떤 안보상의 문제 또 간첩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된 것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관이나 단체장이나 또 국회의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생활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생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이 무슨 시장 업무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isz5rr3cz7wo7ss8ppsv519k9wh5d8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8 250 115448 467786 466530 2026-10-21T21:49: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전부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업무 집행이 합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국정원법에서 벗어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나 감독이 제대로 되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정원이 이러한 국정원법을 제대로 지키고 국정원법에 정해진 국내 정보 수집의 한계 내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국정원이 국내 정보에서 모든 분야, 무슨 장관의 업무 관련, 사생활 관련, 무슨 장관이 국회의원이 저녁에 어느 술집을 다니는가 이런 것은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국정원이 많은 불법을 해 왔고 또 업무 범위, 직무 범위를 벗어난 많은 불법적인 업무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늘날 이렇게 테러방지법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국정원에게 마음 놓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일을 맡기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요지를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법 또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법이 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의 권한이,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국민 사찰, 정적 사찰, 인권 침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등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이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철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 일견 야당의 우려를 조금 반영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새누리당의 의도와 법안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안을 일단 통과시킨 다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테러 대책의 핵심기관은 대테러센터입니다. 그런데 테러 대책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대테러센터에 대해 법안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조 3항에 보면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을 의식한 비밀스러운 조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께서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보면 국정원에 설치된 대테러센터가 테러에 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사실, 통신내용 확인 등까지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지금 직권상정된 이철우 의원 테러방지법은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살짝 국정원 이름을 빼고 시행령에다가 그것을 규정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에게 테러센터의 주무기관을 맡기겠다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내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철우 의원의 테러방지법을 보면 제9조에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사실,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테러위험인물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이 되기만 해도 개인의 광범위한 사생활 영역인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국정원이 모조리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법안 부칙 2조에 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와 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까지 국정원장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엄청난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과거 정보력을 활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등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광범위한 개인정보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d72scps8os3m6bm4gqg9jldkw29c0w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69 250 115449 467787 466532 2026-10-21T21:50:1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적절히 통제할 장치를 갖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금융 사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또 방첩, 대테러, 정보업무 등의 용어는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위해범죄에도 중대범죄라 보기 어려운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법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개정해서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화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 목적으로 영장 없이 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국정원의 권한은 무소불위입니다. 그런데 테러위험을 빌미로 국정원에 조사권도 주고 사람 추적권도 주고 계좌 추적권도 주고 영장도 없이 전화 감청을 허용하면 국정원의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국민사찰, 정적사찰, 인권침해, 정치개입, 선거개입 등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남용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저질러 온 숱한 불법과 일탈행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만 봐도 지난 대선댓글사건, NLL 회담 회의록 유출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사찰사건, 이재명 시장 개인사찰사건, 간첩증거 조작사건,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의혹사건 등 불법과 일탈행위가 수두룩합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 권한만 가져야지 대테러 대책의 집행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정보기관의 권력 비대와 통제 불능을 우려해서 정보수집권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출입국 사실,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정보, 각종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은 물론 조사권과 추적권,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 영장 없는 전화 감청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여백|2em|(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이런 비난과 우려를 피하기 위해 법안 7조에는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색내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권보호관 한 명이 어떻게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두고 전담직원을 최소한 3~4명은 배치해야 국정원의 일탈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 정보위에 국회 감독지원관실을 두지 않고 국정원 권한 강화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렇게 테러방지법안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는 국회의장께서 이런 법안을 국회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심사기간을 정하고 직권상정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을 준수하셔야지 국회의장께서 나서서 국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시고 다시 정보위에 이 법안을 회부하셔서 정보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상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당과 저는 국정원에 대해서 국정원이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한 상태를 벗어나고 현대적이고 유능한 정보기관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혁방향은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한 국정원을 현대적이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정원은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국정원 개혁은 국민의 여망이고 지금 시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시기 국정원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개입조직을 만들고 수십 명의 요원과 조력자를 동원해 대내외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을 심사하고 토론함에 있어 야당이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9l8rqorv66tcq2c3olpjqwoi4xs05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0 250 115450 467788 466533 2026-10-21T21:51: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하고 하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어린 반성과 치열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시 댓글사건에 연루된 직원들, 간첩효수 김 모 요원…… 좌익효수 그리고 댓글사건에 연루된 김 모 요원 모두가 다 지금 정상적으로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사건에 관련된 국정원의 직원들이 오히려 징계는커녕 더 좋은 직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정원이 반성했다고 떠들지만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당시 잘못한 직원과 조직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불법적인 업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다시 또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의 심사와 국회 의결과정에서 국정원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짚어져야 되고 다시는 인권 침해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이 테러방지법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데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저 인권보호관 한 명 두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저는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테러방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부의 집행기능이 주 내용으로 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또 많은 권한을 다시 부여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국정원도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다시 과거의 영화를 되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정원은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 별로 유능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딴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국가정보원은 국민이 주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인 정보를 잘 수집하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보더라도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핵실험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 인력을 배치한 것은 그러한 정보를 잘 수집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국가 안보에, 국민 안위에 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것은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국익을 위한 정보나 보안정보 수집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전문성을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국정원은 세계 정보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아마추어 조직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우리 국정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유능한 정보기관으로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국가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중동국가에서 일어나는 테러 위험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동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더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스스로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정원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차제에 국정원장에 대한 임기제도 도입하고 또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국회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의 심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국정원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불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국정원장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대통령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정보 수집에만 집중한다면 국정원은 새롭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태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어도 정보기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이 바뀝니다. 또 국정원장의 임기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y60ddatxnwyminmw3eul13kgcudv6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1 250 115451 467789 466536 2026-10-21T21:52: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파리 목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장이 정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업무를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임기제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정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양이 많아서 이것을 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이러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과 형벌 규정, 절차 규정 그리고 국가 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인권 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 조치가 제공되지 않고 않습니다. 이 법안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테러 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실제법적 규정은 물론 테러조직의 자금을 차단하고 테러행위자를 인도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과 각 분야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 분배와 협력을 담보하는 데 특별히 부족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하여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한 관계 국가기관들의 대처능력은 어떠하며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아무런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 설령 테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특별 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을 빼면 이 법안은 제정될 필요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첫째 이 법안은 그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둘째 이 법안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셋째 기존의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넷째 이 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전면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위원회는 테러행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살상의 규모와 성격이 대규모로 잔혹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조사와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계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학술 및 전문가단체, 학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첫째, 국제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 주체, 둘째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위험이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 셋째 한국에서 테러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 처벌하며 테러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넷째 대테러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다섯째 대테러대책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내용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이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동{{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wv330ytfvf4tzu0xgz661fcnq3vocw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2 250 115452 467790 466538 2026-10-21T21:53: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할 수가 없고 또 직권상정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독권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여야가 국정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위원회화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전임위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로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정보위 전임위화라는 것은 정보위의 위원들은 정보위만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동안에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간첩조작사건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견제와 감독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국회의 견제와 감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보위가 전임위가 되어야 된다, 지금처럼 다른 상임위도 하고 정보위를 겸임하는 겸임위원회로 해서는 국정원을 제대로 견제․감독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개혁특위의 결론으로서 국회 정보위의 전임위원회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의 약속 위반으로 전임위원회를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이 되지 않을 시는 국회에 정보감독지원관을 둬서 국회 정보감독지원관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보좌하고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국정원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법적으로는 정보기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정권보위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 국정원이 태동할 때 중앙정보부로서 태동했습니다마는 그때 중앙정보부라는 성격 자체가 정권을 보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권보위기관으로서의 성격은 집행기능, 수사 및 기획조정기능 그리고 국내 정보에 대한 전방위적 수집을 통해서 발현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내 정보 중에서 보안정보를 제외한 정치정보나 경제정보,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에 수많은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활동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이제는 양손 가득히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집행기능은 내려놓고 정보수집기능은 강화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권과 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예산은 보다 더 강화해 줘야 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정보 수집에 있어서만큼은 국내 보안정보에 국한하도록 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고 비대해져 있는 국내 파트의 조직 및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원이 가진 정권보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국정원을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체입니다. 이제는 더 큰 정치적 결단과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김광진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대통령훈령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상당히 자세하게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46조나 되는 조항을 가진 상당히 내용이 방대한 그러한 훈령입니다. 그런데 훈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 훈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테러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기본원칙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낸 원래 초안에 의하면 테러대책기구의 컨트롤타워, 주무 부서를 국정원으로 하는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정보위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국민안전처와 총리실 둘 중의 하나에 두는 그런 안으로 다시 조정이 돼서 오늘 직권상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주무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러대책위원회나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조직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법에는 살짝 피해 간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고 또 대통령께서 국정원을 주요 기관으로, 주무 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을 통과 내지는 심의함에 있어서 보다 더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의 결론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wi9zh2r326j85rdvni8x65wh47t7q1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3 250 115453 467791 466540 2026-10-21T21:55: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의화 의장님의 이러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한 직권상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권상정에 있어서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를 폭넓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회 운영은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위법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시고 테러방지법을 다시 정보위로 회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러방지법은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한다면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상의,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내용을 보더라도 테러대책기구라는 새로운 국가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부처가 관련이 돼 있고 또 국정원의 역할이 제대로 규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나 국정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또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러한 기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간과되고 졸속으로 심사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테러방지의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통신 감청을 하는 그러한 조항, 또 국민의 금융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졸속으로 심사했을 때 차후에 이 법을 통해서 국정원이 또 다른 관계 기관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가능성을 이 법에 남겨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좀 더 철저하게 심사하고 토론해서 테러방지의 목적도 달성하고, 또 국가의 기구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테러방지법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많은 문제점들, 많은 이슈들이 내포돼 있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어떤 정치 게임에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국정원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 국정원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국정원이 하는 것이라면 일단은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이 법안을 다뤄 왔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테러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견제 장치를 하고 인권 보호가 담보되는 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용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국정원의 권한과 역할이 일정 부분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도 강화돼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이나 견제권이 유명무실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깜깜이 감독, 깜깜이 견제입니다. 이와 같이 국정원에 대한, 정보기관에 대해서 국회가 깜깜이 감독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정말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법을 정비하고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국정원개혁특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누차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국정원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전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gwt6vqpcnwc2ti8x6912k8ihcz0ni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4 250 115454 467792 466542 2026-10-21T21:56: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옳고 그른가 하는 기준으로 이 법안을 심사하고 국정원에 대한 시스템을, 감독․견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계기로 해서 국회선진화법에서 도입된 필리버스터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화 의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직권상정을 중지하시고 이 법안을 다시 정보위로 회부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문병호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은수미입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겨서 2시 30분인데요. 필리버스터라는 47년 만에 이런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과거에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1973년에 폐지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저기 계시는 언론인들께서 일제히 47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가 열렸다라는 기사를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필리버스터에서는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5시간 19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내가 이 단상에 있는 한 체포 못 한다’ 이러한 제목인데요. {{왼쪽 여백|2em|(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마도 야당 모든 국회의원들께서는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대테러방지법은 정부 여당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64년 4월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자금 1억 3000만 달러를 들여왔다고 폭로한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구명연설에 나섰고, 연설 끝에 회기 종료로 구속동의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는 대테러방지법,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전 국민 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과연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법을 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필리버스터는 폐지되었으며, 그 당시를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저희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 조항이라고 보이는 이 필리버스터가 혹여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똑같이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암흑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혹은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것은 야당의 기본 정신이었고, 기본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숱한 사람들 그리고 야당을 지지했던 숱한 사람들이 거의 테러와 같은 행위에 노출되었고, 예를 들어서 성고문, 온갖 고문 이런 것에 노출되었고, 불법적으로 감금되었으며, 심지어 의문사했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었고 혹은 국민이 직접 겪어 왔었던 것을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사태까지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한 야당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평등과 연대를 사랑하는 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특히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1bh9vao915spjbh5qvjx2y848di48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5 250 115455 467793 466543 2026-10-21T21:57: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9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짓밟을 우려가 큰 어떠한 테러행위도 반대합니다. 다만 그 테러행위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종종 그 칼끝이, 즉 테러의 칼끝이 테러의 가해자가 아니라 테러의 피해자일 수 있는 국민에게 돌려졌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역사만이 아니라 이번 대테러방지법에 바로 그러한 자국민에게 칼끝을 돌리는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과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그런 기간과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권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나 혹여 이 직권상정으로 전 국민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그것이 통과와 동시에 국민감시법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너무 크고, 그래서 혹여 이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닌지, 독재로 회귀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상정이 법적으로 무효하다 혹은 법적으로 심각하게 위법적인 요인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언론지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부터 간략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 정확하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이 왜 독소 조항이 있는 위험한 법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면서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 하나는 직권상정 지정요건이 과연 정당하느냐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김광진 의원과 문병호 의원께서도 이미 지적하셨지만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세 번째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직권상정안을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 이에 대한 민변의 의견부터 보면 민변은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러한 사태가 목전에 발생했거나 발생이 곧 임박해 있거나 그래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위협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직권상정이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현재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 그런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민변의 의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직권상정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미 문병호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테러방지법 제2조제2호는 테러단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춘추관에서의 이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까닭이 최소한 정연국 대변인은 북한 때문이라고 공언했는데 사실상 테러방지법에는 북한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군사행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에서 또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써먹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밝혔고 이것을 가지고 추정컨대 여당{{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w7j33lx61utndqah1tnajyn7fvsn2a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6 250 115456 467794 466546 2026-10-21T21:58: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및 정 의장님의 직권상정을 이끌어 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테러방지법에 있는 테러단체에는 북한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이 법을 찬성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 중의 하나가 SNS상에 올라와 있어서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이 역시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직권상정되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그러한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게 발령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국민들은. 또한 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합니다. ‘아마 국회도 중요 시설물일 텐데 이러한 경계․경비가 강화되었나요?’라고 제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무입니다. 지금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라서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사실 동시에 이런 의무 역시 지켜져야 됩니다. 국가비상사태인 지금 각종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예비역들께서는 동원소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공무원들 중 3분의 1은 퇴근을 안 하셨겠군요. 야간근무 중이실 거고요. 이게 국민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는 직권상정의 근거로 준전시상태, 정확하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고 했다면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맞습니다. 단지 직권상정만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긴급동원명령, 경계강화명령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또한 그것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이유로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김광진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께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대테러방지법 이것은 북한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법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론 지금까지 불충분한 점도 있었음을 국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심지어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직권상정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한 이유가 뭐냐? 혹여 그것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제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네요.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철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현재 직권상정의 이유가 우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실제 그래야 한다는 거지요. 실제 그러냐라고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취하셨습니까? 그러한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에 따르면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br6nh1zdhy0n0xp31q7r08c8rcye5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7 250 115457 467795 466548 2026-10-21T22:00: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고 출장을 억제하며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는 비상대기 체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다음에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말은 비상사태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 법안에서 테러단체에는 북한이 없습니다. 북한이 없는, 북한이 빠진 법을 북한을 근거로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결국 혹여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의 우려까지 혹은 그런 부담까지 지면서 직권상정한 게 아니냐, 혹은 직권상정을 강요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테러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런 일에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목숨이라도 걸 겁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고 그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종종 그 칼끝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국민 혹은 정권의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로 행해진 경험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는 법을 위법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더 충분한 토론, 더 충분한 수정 보완 혹은 대안입법 혹은 다른 방식을 찾아 주실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새누리당 의원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두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있었고 그때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부활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여 우리가 암흑이라고 불렀던,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체포하고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고문하고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감금했던 그 역사가 반복되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저는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직권상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 아이들의 미래의 그림자를 지우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지옥에도 못 갈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답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야당 의원들 그리고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들은 우리가 분단국가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미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만 희망이 있다면 그러한 아픔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결코 물려주지 말자는 간절함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직권상정을 통해서 통과된 법이 전 국민 감시법이고 국정원 강화법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암흑으로 집어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 같은 세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응팔’이나 ‘응사’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뜻함이 필요해서입니다. 혹여 그 어떤 시기에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작은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간절함 때문에 사람들이 고전을 즐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조차도 힘겹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개인정보까지 마구 수집되거나 혹여 그중의 한 명이라도 자칫 잘못, 예전의 막걸리보안법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암흑시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smp8ycc06kdz3j87oqajvo7p6hyst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8 250 115458 467796 466550 2026-10-21T22:01: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아니 수없이 더 많이 이런 법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아주 간절히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로 제가 아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필리버스터 때 가장 유명했던 연설이 1964년 4월 20일 5시간 19분 진행되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의사진행발언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용감하게 평화와 통일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맞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되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모 언론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발목 잡는다’라고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겹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국민보다 더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 검토하고 점검해서 바로 우리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필리버스터 방법으로 국민께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께 그리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호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헌법을 읽을 수 있음이 저는 영광입니다. 이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조는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37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야당이 우려하는 것, 특히 이것이 국민 감시법 혹은 국정원 강화법이 아니냐라고 보는 우려는 바로 제1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항상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와 국민의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 간의 갈등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되며 끈기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며 항상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대리인인 의원의 역할입니다.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금 그 고민을 그리고 그 고민의 내용과 결과를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물론 ‘몇 %일까요?’ ‘찬반이 어떨까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혹은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 혹은 모든 국민의 권리의 단 하나도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 그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야당이 긴급하게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고 각종 독소 조항을 빼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보완해서라도 통과를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견이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그런 당 지도부에 대해서 어쨌든 더 협상을 해 보라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모든 협상과정이 사실은 새누리당에 의해서 묵살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혹 위협할 법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았으나 이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라도 제발 막아지고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긴급한 상황이어서 제가 이런 부탁을 국민께 드렸습니다.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의견을 주십시오. 준비할 시간이 없어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받아서 의견으로서 담고 발표하겠습니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p9gmgqf2r8h6yk7ofrvq2df6whmnvd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79 250 115459 467797 466552 2026-10-21T22:02: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같이 밤을 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의견을 올렸느냐 하면 이것이 단지 제 개인의 의견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 모두가 개개인들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댓글이 3시간 정도 만에 한 680개 정도 오른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은 좀 더 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뽑아 왔습니다. 아마 이 의견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제가 우려하고자 하는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을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한 저의 의견 혹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가 아닐까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의 법률로 국가의 테러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정부와 경찰, 군대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문제부터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들여쓰기/s|1}}두 번째는, 사실은 이 의견들은 대부분 실명으로 올리셨습니다. 이름은 빼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들여쓰기/e}} ‘국정원의 역사를 짚어 보면 반성과 경계가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법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여쓰기/s|1}}세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사실 핵심에는 국정원의 제어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행태가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국정원이 문제가 있다는,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자체를 더 지워 버리려는 기획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을까, 언론 장악이 있지 않았을까, 세월호 사태는 왜 벌어졌을까, 이런 수없이 많은 의혹들과 맞물려서 또 하나의 의혹을 더 만들어 가야 할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 번째는 ‘국정원이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간첩사건을 조작하려고 할 때―아마 이것이 유우성 씨인가요? 그 간첩조작 사건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진심으로 그 피해자에게 국정원이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탈북자를 위하는 척, 북한 인권을 위하는 척 하지만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요? 분단 체제에서 가장 약자인 탈북자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간첩으로 위조했다는 그런 의혹이 국정원에 있고 이를 비호하는 게 새누리당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자리에 국민이 아닌 국정원을 앉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일 뿐 결코 방지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 번째 의견입니다.{{들여쓰기/e}} ‘의원님, 그동안 불법 도청으로 인한 폐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모두 모아서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왜 국정원을 강화시키면 안 되는지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여쓰기/s|1}}일곱 번째는 이런 겁니다.{{들여쓰기/e}} ‘간첩 조작과 민간인 댓글 테러를 일삼아 온 국정원에 왜 무기를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신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이것은 주권방지법, 국민감시법이고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목숨 걸고 막아 주세요.’ 그다음에 ‘독재정권 때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았었는지 의원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법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를 알려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정원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지난 대선에 개입을 했고 원세훈 재판 등만으로도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 테러를 빙자해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을 방조함과 동시에 국민의 인권마저 심각하게 유린할 우려가 있음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 혹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국정원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테러 징후 예상 단체로 몰아 감시하고 공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도둑들에게 사다리 놓아 주는 꼴 아닐까요?’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은 지금의 시점을 정확하게 1980년 이전의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입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2vlqgergwrxioh1t7lynqjxvz0piw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0 250 115460 467798 466555 2026-10-21T22:03: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다. 30여 년간 키워 왔던 민주주의가 불과 3년 만에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이것은 김광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분도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입법 및 행정규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전능한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첩 조작이나 국내 정치 개입을 그동안 국정원은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후에 국정원이 어떻게 간첩을 조작했고 국내 정치 개입을 했는지 일지를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죄가 되었던 것도 알려 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현재까지 국정원이 한 일만을 나열해 봐도 답이 보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라 지금은 국정원의 음모․조작 방지법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테러 정황이 포착되었다는데요, 어떻게 테러방지법 없이 포착이 되지요? 지금 그러면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방지법 없이도 조치를 취할 거잖아요. 테러 정황이 있을 때마다 어쨌든 대응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도 전시나 사변 사태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변 사태라고 하는 걸까요?’ 다음, 이분은 아주 간단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은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테러방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안을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지금 직권상정할 정도로 급합니까? 이것 없이는 테러를 방지할 수가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테러방지법이 없었어도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거꾸로 프랑스는 테러방지법이 있는데도 테러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 법은 테러에 대항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국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대선 개입이나 하고 댓글부대나 양성하는 그런 쓸데없는 인력과 자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안 해도 테러방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견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례를 들어서 법원 판결문과 댓글요원들이 남긴 댓글들, 좌익효수의 댓글 등을 읽어 주십시오. 다들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 이건 제 다음에 발표하실 의원들께서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정원 관련 법과 국정원에게 왜 권한을 주면 안 되는지를 말해 주는 과거 국정원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판결문 또는 기사를 그냥 읽어 주십시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이라니 이제 우리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사태가 선언된 때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후 유신헌법 제정, 긴급조치 만행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혀 주시고, 국가비상사태는 어떤 때 하는 것이며 만약 자칫 국가비상사태를 잘못 선언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적시해 주세요.’ 다음,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의 발단, 경과, 결과 이것을 연대순으로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 국정원에게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주면 안 되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다음, ‘이 법이 통과되면 혐의자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혐의자의 연락처나 카톡 내용을 뒤져 보겠지요. 공범이 있는지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이모, 삼촌, 이모부, 고모부, 초등 동창, 중등 동창, 고등 동창, 전 직장 동료, 현 직장 동료, 내 자동차보험 담당자, 생명보험 담당자, 헬스클럽 담당자, 클럽에서 안 사람, 같은 반 학부모까지 그냥 동네 사람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 용의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줄줄이 감청을 하고 뒤져 보고 나서 혹 테러범 용의자가 나오면 그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모두 엮어서 조작을 하는 게 유신 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런 짓을 했던 국정원의 전신이 있는데 이제 국정원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국정원이 자행한 선거부정을 처벌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감청 권한, 모든 권한을 주면 독재로 직행하겠지요. 대선 개입 댓글 조작을 아예 대놓고 하라는 걸까요?’ 다음, ‘테러방지법으로 우려되는 심각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그 대상이 불분명한 점들을 과거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비추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q6pe7cvfdcn5wyucwia12c9smbr8j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1 250 115461 467799 466557 2026-10-21T22:04: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79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래서 제가 아까도 읽어 드렸습니다. 제37조 국가안전보장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법이 본질적인 침해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이며 이것은 명백한 권력의 횡포이자 월권입니다. 동시에 직권상정은 날치기입니다. 여전히 체육관선거의 DNA를 버리지 못한 걸까요?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이토록 후퇴할 때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게요, 테러방지법과 노동악법과 기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까지를 연결시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노동관계법, 특히 손배가압류법 등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는 노조가 용역깡패들의 테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제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다음, ‘국정원의 잘못된 개입으로 구속되고 무죄 판결받기까지 수십 년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억을 복원하면 우리의 아이들한테, 우리의 미래에게 다시는 그런 역사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대테러방지법 반대 서명한 사람들 이름과 내용, 아예 1명씩 불러 주십시오. 그 사람들 모두 국민입니다. 밤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또 다음, 아주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현실이 무척 아픕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요구’라는 카드를 들고 계시던데,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20대 국민 중 하나인 저는 그런 법을 날치기 통과해 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고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 다음, ‘표현을 못 하는 혹은 할 수 없는 혹은 두려운 많은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다운 야당 모습 보여 주십시오.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정보감찰법 통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SF스릴러 영화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도 현실로 벌어질 모양입니다.’ 다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테러방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만 침해하게 될 법안이라는 것, 박근혜 통치 이후 이 나라가 민주적으로 얼마나 후퇴했는지, 새누리가 그동안 날치기로 터무니없이 처리한 법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법의 문제도 지적해 주세요. 정말 새누리당이 당당하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매번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따져 주십시오. 국가권력기구를 이렇게 초등학교 반 소풍 투표만도 못 하게 만드는지…… 그러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그저 뒤에서 오간 이야기만으로 법이 뚝딱 만들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까?’ 책을 하나 소개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스노든, NSA, 그리고 감시국가」라는 책은 미국 탐사저널리스트 글렌 그린왈드가 국가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논쟁에 불을 당긴 에드워드 스노든의 2013년 NSA 기밀 폭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 내용을 언급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다음,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급하답니까? 언제는 노동법이 급하다고 우겼잖아요. 저들은 어디까지 악해지고 싶은 걸까요?’ 다음은 아픈 얘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 679일입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679일째 되는 날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을 저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 그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법을 직권상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다음,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사찰법이겠지요.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테러대책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국정원에게 전능한 권한을 다 줘서 국민을 감시하게 하는데요? 계좌를 마음대로 추적할 수 있고 카톡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의심이라는 게 가는 사람이면 영장 없이 잡아갈 수 있는 거{{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hxdwbu6hlhta7mnzosv01cddvlpks8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2 250 115462 467800 466954 2026-10-21T22:06: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0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아닌가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입니까?’ 다음,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시민들이 받게 될 불법들을 저를 대신해서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말해 주세요. 예를 들어 폰 감청, 구속, 시위 시의 폭압, 국정원의 의도, 은행 개인계좌 등등 등등. 국정원의 조작으로 간첩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는데 판결되기까지 당사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아이와 친척들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는데 이번 테러법은 평범한 국민을 이처럼 내몰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더 많이 만들게 하자는 법 아닐까요?’ 다음, 이분도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999년 윌스미스 주연의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현실화됩니다. 막강해진 국가안보국의 무자비 도․감청과 개인의 뒷조사가 이루어지고, 엉뚱한 사람도 나쁜 사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법이 과연 테러범에게만 적용되나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면 야당 인사들, 사회운동가 또는 국책사업 반대자, 대통령 의견 반대자들에 대한 도․감청과 뒷조사가 일어날 게 뻔합니다. 의원님은 당신의 휴대폰이 감청되지 않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요?’ 다음, ‘광범위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주요 인사들을 탄압하고 결국에는 제2의 유신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 통과를 위해서 비상사태면 법이 통과된 이후는 그러면 무슨 사태가 되는 겁니까? 국회라도 해산이 되는 건가요?’ 다음, ‘팩트TV 시청 중입니다. 세월호, 테러방지법, 위안부 합의, 건국절, 쉬운 해고, 민간사찰, 국정교과서, 교과서 국정화, 사드 문제, 무상복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사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 복면방지법, 합법시위 탄압, 선거 조작, 이게 다 일련의 엮여진 것 아닌가요?’ 다음 분은, 아마 모 교수님께서 이런 트윗을 올리셨나 봅니다. 그 트윗을 그냥 저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감금 학살도 일제의 관동대학살도 모두 테러방지라는 명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국가권력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언제나 테러방지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이 말만은 꼭 읽어 주십시오’라고 보내셨습니다. 다음, ‘국가권력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법안이라면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기관 공무원, 국회의원 등 사회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의가 더욱이 필요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앞서 그 대상이 되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고등학생인 저도 수업시간에 배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시네요. 계속 읽을게요. ‘모호하고 불명확한 주체와 방식, 즉 기준으로 얼룩진 이 법은 언론플레이용 이름으로 본질적 내용의 흠집을 가려 보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권력의 의무에 대해서 꼭 언급해 주시고,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으로 얼룩져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좀 비관적인 얘기를 써 주셨어요. ‘정당한 절차 없이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국민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4․19, 5․18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결국은 그 어떤 외압에도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악법은 통과될 수 없으며, 또한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결국 폐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비관은 아니시네요, 끝부분을 보니. 다음, 이분은 꽤 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회의장님을 국가정보조직의 수장이 만난 것 혹은 만났다고 추정되는 것은 그 어떤 내용을 떠나서 국회입법권을 침탈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시도가 아닌가요? 만일 법률안 내용에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핑계로 검찰 등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부의 인권 수호기관이며 준사법조직인 검찰의 사실상 상급기관이 국정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북 관련 문제는 국가 전체의 안보의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북 관련 문제라면 군과 경찰 등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국정원의 역할에 의해 이미 충실하게 예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매번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0iv9ckoa9lz41idyxrsfjud2wxsx1k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3 250 115463 467801 466560 2026-10-21T22:07: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0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파리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법이 테러 자체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또 하나 분명한 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 대한 감시는 물론 전 국가기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장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요? 테러법안이 중요하다면 의회 내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함에도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로 보기도 어려운 시점에 직권상정한 것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현재 국정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를 통해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테러법이 없어서 테러를 예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것을 담당하는 국정원은 직무유기고 해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지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이미 그 도를 넘어섰는데 그런 정치 개입을 하는 국정원에게 이제는 칼에 이어서 도끼까지 쥐어 주는 건가요? 대선 개입, 간첩 조작 등으로 대대적인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은 헌법 유린 아닙니까? 혹은 이것을 정상이라고 보는 걸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다시 또 하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테러방지법을 급작스럽게 직권상정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의 과정을 본다면 경제 실패를 이 이슈로 덮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의 이 법이 여러 가지 정권의 무능함, 그런 이슈를 다른 이슈로 돌리려는 전략같이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제 실패, 한미 비밀협정 혹은 노동법 개악 등등의 문제를 필리버스터와 함께 다뤄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관련이 있고요.’ 다음, ‘직권상정이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겁니다. 직권상정으로 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기존에도 수많은 테러방지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 개정을 하면서 정책을 입법해야 하는데 그런 입법기관이 직권상정으로 집권당의 하수인인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만 강화시키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는지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을 잠정적으로 테러범 용의자로 보는 건 아닐까요?’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처럼 정말 많이 배운 분들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그래서 선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주변에서 돌아다닙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거기의 제일 피해자는 국민일 거고요. 야당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글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다음, ‘최근 국정원이 보여준 간첩 조작이나 댓글 공작, 중대한 북한 동향 파악 실패 등등 각종 직무유기를 볼 때 이런 무능한 기관의 근본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로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을 받을 자격이 국정원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정원의 2건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해명, 지난 대선의 댓글 개입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김무성 대표의 찌라시 유출 경로에 대한 해명 및 책임자 처벌 등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물어야지요.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 아닙니까?’ 격려의 말도 좀 있었습니다. ‘장기전이니까 체력 안배 잘하세요. 역사의 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치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혼용무도의 끝은 어디일까요?’ 다음, ‘테러방지라는 거짓말로 모든 구성원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 아닐까요? 제가 시간만 되면 그러한 실례들을 의원님께 발표해 달라고 건네 드릴 텐데요. 제가 듣고 싶은 건 국정원에 권한을 더 맡길 수 없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들만 감시하는 법안이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감시할 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더민주의 입장이 테러방지법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독소 조항들이 악용될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불과 작년 7월에 밝혀졌던 국정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활용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문제시됐던 부분들이 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악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znlccwqm2q08bpv149ofcrndmj6ru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4 250 115464 467802 466561 2026-10-21T22:08: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0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국가 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라는, 국가가 감시하는 것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라는 논제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국가 감시의 정당성과 그 범위에 대해서 전문가들, 정상급 논객들이 토론을 벌였지요. 국가 감시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마이클 헤이든 전 NSA 국장은 ‘테러범의 이메일이 여러분과 제 이메일과 함께 지메일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NSA가 여러분을 계속 안전하게 지켜 주기를 바란다면 정보기관의 업무에는, 즉 정보기구가 할 일에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에서 접근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헤이든 국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NSA의 대량 메타 데이터 수집․분석이 실제로 테러공격을 중단시킨 예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국가 감시와 테러와의 높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SA에서는 ‘전부 수집하라’를 모토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테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수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댓글을 남깁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시위마저 테러로 몰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무엇보다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하는 헌법 위에 테러방지법이 놓여지게 돼요. 즉 헌법 위에 테러방지법이 있어서 군사 동원까지 합법화시키는 것 아닌지 정말 염려가 됩니다. 정작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우리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볼 수 있게 되고 헌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 드린 내용은 국민들께서 저한테 보내 온 내용의 한 20%, 30%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수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처음에 놀란 건 국민들께서 정말 엄청나게 똑똑하시다는 겁니다. 온갖 자료를 보고 비교 검토하고 분석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SNS가 활성화된 이런 시대에서는 가능하지요. 하지만 똑똑한 국민을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국민이 아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여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활발한 소통과 논의와 의견 개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 테러 혐의, 의혹, 사전모의 혐의만으로도 실제로 차단될 수 있는 것 아닌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로, 대부분의 글에서 혹은 의견에서 드러나는 건 국정원에 대한 우려입니다.{{들여쓰기/e}} ‘왜 국정원한테 줘야 되지요? 테러방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왜 국정원인가요?’라고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국민은,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리고 국정원도 이름을 바꿔 왔지만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인권 침해가 아이엔지(ing)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권 침해를 실제로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그것이 밝혀지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관에 국민의 모든 정보를 넘겨준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만 그 의견에서 나타난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왜 국민들께서 이런 우려를 표명하시는지, 왜 국정원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국정원한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지를 이제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정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국정원이 했던 조작 사건, 그중에 무죄로, 대부분 무죄나 배상 판결로 나왔던 대표적인 사건들만 몇 개 보겠습니다. 1958년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조봉암, 24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조용수 등 2명이 사형됐습니다. 하지만 사형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이런 역대 간첩 조작이나 이런 사건을 몽땅 국정원 혹은 그와 유사한 기관들이 했던 겁니다. 이름이 바뀌어져 왔거나 역할이 바뀌어져 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전부…… 제가 아까 한 발언 중에 국정원이 전부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 끝없이 변신해 온 국정원의 전 과거와 현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znsm12j5zuls8l1sg456mus3nxs8t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5 250 115465 467803 466563 2026-10-21T22:09: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0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가 해 왔던 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것 역시 28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7년 간첩 누명으로 21년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 씨, 68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7년 납북어민 서창덕 씨, 4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는데요, 10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8년 태영호 간첩 사건, 무죄. 1969년 동백림 사건, 43년 만에 무죄. 1973년 간첩 누명을 쓰고 조사 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 돌아가셨지요. 18억 배상 판결. 1974년 민청학련사건, 이철 등 12명은 재심에서 무죄. 1974년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1975년 김용준 간첩사건, 무죄. 같은 해 형제간첩 조작사건, 유족에게 20억 배상 판결. 같은 해 2차 인혁당 사건, 8명이 사형을 당했지요, 무죄.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무죄.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무죄. 1979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사건, 무죄.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무죄. 1980년 일가족 4명 간첩사건 조작. 1980년 신귀영 일가 간첩사건, 무죄. 1980년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종수 씨, 재심에서 무죄. 1980년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 1981년 부림사건, 이것은 영화 변호인에서 나오지요. 1981년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헌치 씨, 무죄. 1981년 아람회 사건, 무죄. 1981년 석달윤 등 간첩사건, 무죄. 1982년 오송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 1982년 간첩사건, 무죄. 1983년 간첩 누명 최양준 씨, 28년 만에 무죄. 1983년 납북 이상철 씨 간첩 조작, 국가 사과 권고. 1985년 증거조작 모자간첩 피해자, 20억 배상. 1985년 이장형 간첩사건, 무죄. 1986년 정상금 간첩사건, 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 판결. 1986년 간첩사건 강희철 씨, 재심에서 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 1986년 간첩 혐의 납북어부, 26년 만에 무죄. 1987년 수지김사건, 무죄. 1991년 유서대필사건, 23년 만에 무죄. 그리고 또 최근에도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공무원 남매간첩사건, 무죄.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은 중앙정보부 혹은 안기부 때 있었던 일들인데요. 최근에는 좀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고문입니다. 고문이나 강간 등을 했었지요. 읽어 보겠습니다. 고문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1975년 12월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선언과 1975년 세계의사회의 도쿄선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뒤이어 1985년의 국제사면위원회와 1987년 유엔에 의해 수정․재정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문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상부의 지시나 자의에 의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강제로 정보나 자백을 얻어 내기 위해 또는 여하의 이유로 인해 도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공권력의 개입하에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과 그러한 행위의 고의성입니다. 이와 같은 고문은 그 방법에 따라 크게 신체적 고문과 심리적 고문으로 나뉘며 대개는 양자가 함께 행해집니다. 신체적 고문에는 온갖 종류의 구타, 마취도 시키지 않고 치아를 빼거나 부러뜨리는 치아고문, 매달기, 전기고문, 물고문 등의 질식고문, 성기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에서부터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고문, 약물고문, 절단, 화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고문은 외부와의 고립이나 수면박탈, 즉 잠 안 재우기 등의 박탈, 타인 고문의 목격이나 고문 참여를 강요하는 것 그리고 고문 대기 등이 포함됩니다. 고문 대기가 왜 고문이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고문을 하는 기술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5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고문하기 직전의 5분간, 이 고문 대기가 가장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문 대기를 시키느냐가 고문기술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문과 고문도구는 나라마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고문대를 칠성판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z9knio9zr9dslq9awnf07398cucgi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6 250 115466 467804 466565 2026-10-21T22:11: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0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로, 담요를 덮어씌워 무차별 구타하는 것을 멍석말이 고문으로, 기존 안기부, 즉 현재 국정원의 고문실을 남산특급호텔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고문을 보면 한국에서의 고문의 강도와 유형은 시기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7, 80년대에는 무차별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성고문 등의 신체적 고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90년대부터는 외부와의 격리, 잠 안 재우기 등의 심리적 고문으로 바뀌었지만 최근까지도 육체적․신체적 고문과 함께 자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 9월 12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제19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박서한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고문피해자 29명에 대한 고문사례를 보면, 29명이 경험한 총 고문수는 52건입니다. 피해자 1인이 1.8회 이상의 고문을 경험하였고 심리적 고문보다 신체적 고문의 비중이 높습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에서부터 회칼로 위협하기, 모의 사형집행 등 온갖 고문행위가 자행되었음이 확인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최근 조사한 197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 실태조사도 고문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50여 명의 응답자 중 209명이 구속이나 구금을 경험하였고 이 중 91.9%인 192명이 고문이나 그와 유사한 위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모욕․협박이 97.4%이나 구타 82.8%, 잠 안 재우기 59.4%, 물고문도 25%나 당했습니다. 전기고문 9%, 10명 중 1명은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거지요. 거꾸로 매달기, 고춧가루 고문, 냉동고문 등을 당했다는 사람도 9% 정도 있었습니다. 또 세 가지 이상의 고문을 당한 사람이 57.3%에 이르는 등 평균 2.8가지의 고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88명, 즉 45.8%는 이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고, 전기고문을 당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7, 8명꼴로 온갖 종류의 질병, 불안, 수면장애, 우울증과 정신병, 악몽 등의 후유증이 있으며 사회부적응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로서의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린다는 것이 2003년 연구 결과입니다. 대표적 예를 좀 들어 보면요,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사형당한―무죄 판결을 받았지요―어쨌든 사형당한 이수병 등의 시신에는 전기고문의 흔적이 완연히 남아 있었으며 가족들은 그 시신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수병을 비롯하여 당시 함께 사형당한 8명의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든 고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당시 정권은 이 주검을, 즉 박정희 정권은 이 주검을 크레인에 의해 화장장으로 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1985년 당시 민청련 의장이었던 김근태 씨에게 가해진 고문 역시 유례없는 잔인함을 보여 줍니다. 1985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영동 안기부 밀실에서 고문을 받는 동안 김근태 씨는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했으며 스스로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가면서 당했습니다. 김근태 위원장은 저의 대선배이기도 하고 의원이시기도 했으며, 사실 고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제가 연구 조사한 내용물들을 검토해 보니 사실은 엄청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셨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측근들에 따르면 본인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어쨌든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가면서 당했는데 팬티마저 벗겨진 알몸 상태에서 칠성대 위에 꽁꽁 묶인 채 새끼발가락과 그다음 발가락 사이에 전기 접촉면이 끼워지고 온몸 전체에 물이 들이부어진 상태에서 시작된 전기고문으로 발등의 살가죽이 타들어 갔습니다. 단근질한 뜨거운 불 인두로 지져서 바싹 말라 바스라뜨리고 돌돌 말려서 불에 튀겨지는 고통을 겪었으며, 핏줄을 뒤틀어 놓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마침내 마디마디 끊어 버리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파고드는 공포를 체험한 것입니다. 1986년 10월 노동단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고소장을 보면 또한 당시의 잔인한 고문 실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한 고문입니다. 날개 꺾기,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2명이 다리를 학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잡아당겨 복사뼈가, 다른 형사들은 위에서 몸을 누르거나 허벅지를 구둣발이나 무릎으로 짓이기는 고문 방식, 무릎 관절이 부서지는 특징이 있다. 관절꺾기, 앉아있는 상태에서나 매트리스 위에 몸을 엎어 놓은 후 몸 위에 올라타서 팔목관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0lk501ps33qrrhokffysmv8y6tvy3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7 250 115467 467805 466567 2026-10-21T22:12: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어깨관절․발목관절․무릎관절․목관절 등을 비틀고 꺾고 뒤틀리게 하는 방식. 통닭구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수갑이 채워진 양손 사이에 무릎을 집어넣고 양손과 무릎 사이로 쇠파이프를 넣어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고문 방식, 매달려 있는 사람을 뱅글뱅글 돌리거나 물이나 고춧가루를 들이붓기도 한다. 고춧가루 물고문, 수건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틀어막고 물을 먹이거나 고춧가루를 코에 가득 넣고 물을 붓는 방식. 지금 새누리당 대구 예비후보이시지요, 김문수 씨의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1986년 5월 서노련 활동가들은 민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는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보안사 군인들이 한꺼번에 20여 명이 몰려들어서 방의 전깃불을 끈 채 무차별 구타를 가하고 물고문․전기고문을 자행하였습니다. 소변에는 피가 섞여 나오고 배에는 전기고문으로 붉은 반점이 수십 개씩 생기고 모든 살갗이 터져 앉지 못하고 눕거나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86년 6월 연행된 권인숙 씨는 팔이 뒤로 돌려진 자세에서 의자로 묶인 채 집단구타를 당한 후 뒤이어 성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피해자가 용감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기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수기의 내용입니다. 권인숙 씨의 수기에 따르면 문귀동 씨는 고문기술사지요, 권인숙의 티셔츠와 브레이지어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가슴을 주무르고 국부를 만지다가 책상에 엎드리게 해 자신의 성기를 권인숙의 국부에 반복적으로 갖다 대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성기를 권인숙 씨 입에 넣으려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수기에서. 권인숙 씨는 문의 얼굴만으로도 사지가 뒤틀리던 꿈속에서의 나의 몰골, 수치심과 악몽, 자학과 절망,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손을 움직여도 알맹이는 생기지조차 못하는 껍데기만의 삶, 젊어도 젊은 것이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닌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고통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적 고문은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많은 여성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인터뷰 했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권인숙 씨는 자신이 당한 성적 고문을 폭로하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일정한 해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여자 동기는 그보다 더한 성적 고문을 당하였음에도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무척 착했던 그 친구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지우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기부에서 결국 묵비권을 포기한 것은 술 취한 수사관들을 들여보냈을 때였습니다, 3명의 건장한 술 취한 남자들이 제 머리를 잡고 짓찧으며 등과 가슴을 함부로 만지고 옷을 벗기는데 정말 두려웠어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무너졌지요.’ 이러한 반인간적 고문 실태는 1987년 박종철이 반복적인 물고문 끝에 살해된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90년에 들어서도 그 강도가 약화되긴 했지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정 진술에 따르면 ‘남산 안기부에 도착하여 지하실로 끌려가는데 건장한 남자에 의해 양손이 잡힌 상태에서 뒤로부터 다른 안기부원에 의해 발길질을 당해서 구속되었던 내내 허리 통증으로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고통이 계속되었고, 잠 안 재우기, 성적 폭력, 무차별 구타, 동료가 고문받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 이런 고문이 반복적으로 자행되었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자 하루에 두 번씩 의사가 진찰을 하러 왔습니다.’ 1995년, 1996년 등등에도 유사한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고문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고문을 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문이 끼친 효과 그것이 한 사람을 어떻게 짐승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분석은 더더군다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로도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따르면 고문이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변해서 더 이상 굳세거나 당당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동료들이 고문을 받는 동안 혹은 그런 동료가 죽어가는 동안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또 자신이 동료를 해칠지도 모르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집니다. 장기간 구속된 고문 피해자들은 석방 후 직업{{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wa9cnac037ipr4sx5xgpesyt7g73u9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8 250 115468 467806 466569 2026-10-21T22:13: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다수 고문 피해자들이 영구적인 신체불구와 뇌외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회적 장애를 겪어야 됩니다. 충동적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부분적으로만 드러나고 있으며 아직도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조차도 극히 개인적인 사례 조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할프단 라스무센(Halfdan Rasmussen)이라는 시인은 고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고문 가해자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신체도 아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라이플의 총신도 벽에 드리운 그림자도 땅거미 지는 저녁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고통의 별들이 달려들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세상의 눈먼 냉담함이다.’ 사실은 한국은 숱하게 많은 고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존재하지만 냉담합니다.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고문이었고 그것을 숨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국가기관인 국정원에게 최고의 정보권, 수사권, 온갖 종류의 권한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또한 국정원은 이런 일만 했었던 것이 아니지요. 최근 국정원의 해킹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자료가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관심이 많던데 한국에서는 벌써 잊혀진 것 같아서, 이것은…… 이것은, 시티즌 랩 아시지요? 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를 시티즌 랩에서 공개했습니다. 이게 지금 떠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요약본 일부 내용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것을 번역을 좀 해서 가져왔을 텐데 그냥 요약본에 의존하겠습니다. 본 연구노트는 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RCS는 리모트 콘트롤 시스템(remote control system)입니다―그러니까 원거리 통제시스템이지요―‘해킹팀 RCS 사용에 관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노트에는 공개적으로 유출된 자료와 저희의 연구를 통해 발견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 있는 개인, 즉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들, 사례에 한국에서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출된 자료만으로는 국정원이 대상으로 삼은 특정인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해당 기술이 악용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떠 있는 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정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의 어느 누구도 그럴 권한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접근조차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침입소프트웨어․해킹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여 악용되었을 것이라고 반드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 이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해킹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돕고자 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한국에서의 타깃들? 타깃스 인 사우스 코리아(Targets in South Korea)라고 되어 있네요.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데이터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요약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확한 타깃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수용 휴대폰을 타깃으로 하는 일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객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해킹팀과 교신을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devilangel1004는 2012년 8월과 9월에 SHW-M 시리즈 삼성 휴대폰을, 또 다른 한 경우에는 중국 모델 갤럭시S3의 통화기록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나나테크 또한 한국 에디션 갤럭시3 휴대폰의 음성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해킹팀에 연락했습니다. 2013년 1월 나나테크는 한국 에디션 갤럭시3 휴대폰을 해킹팀에 보내 통화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이메일로 해킹팀에 한국 에디션 휴대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해킹을 테스트해 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fo08xrs2n5xcom8322fyor2d0y853r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9 250 115469 467807 466570 2026-10-21T22:14: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프트웨어, 카카오톡과 안랩 안티바이러스를 타깃으로 삼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devilangel은 한국 회사 안랩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최신판 그리고 중국에도 일부 타깃이 있다며 인기 높은 몇몇 중국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킹을 테스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한국의 고객을 방문한 해킹팀 직원이 작성한 여행보고서에 따르면 이 고객은 자기 나라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며 카카오톡의 진전 상황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 성과물의 하나는 카카오톡이, 한국군이라는 약자로 국정원인데요, 카카오톡이 SKA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국정원이 카카오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고객은 또한 카카오톡과 라인―즉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 라인사가 개발한 카카오톡과 흡사한 채팅앱입니다―라인의 PC판 음성과 메시지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왼쪽 여백|2em|(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카카오톡은 한국기업인 다음카카오가 개발하고 소유한 채팅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의 한 기사는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채팅앱이며 5000만 한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런 카카오톡에 국정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전에도 정부 압력 행사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전복사고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대응한 방식을 두고 비난 받은 후 온라인상에 루머가 퍼지는 것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티즌 랩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이러한 단속의 일환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토론과 시위에 연루된 한 한국 학생과 야당 정치인은 경찰이 자신들의 카카오톡 계정에 있는 자료를 빼내 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OTA 업데이트와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스파이웨어 설치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나테크 또한 타깃이 알지 못하게 또는 타깃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타깃의 장비에 스파이웨어를 원격으로 강제로 심기를 원했다고 말하며 OTA,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휴대폰 혹은 태블릿에 무선으로 보내는 것인데요. 이러한 OTA와 와이파이 감염에 대해 두 번 문의했습니다. 그 한국 고객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가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며 원하는 타깃을 확인하고 RCS 에이전트를 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휴대용 컴퓨터인 해킹팀의 TNI 즉 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인 TNI는 또한 가짜 무선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주어진 특별한 접근 하부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면 유선네트워크에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객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TNI를 실험했지만 휴대폰에 대한 신뢰를 할 만한 지원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TNI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미끼콘텐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객이 한국어로 쓰여진 혹은 한국을 주제로 한 미끼콘텐츠를 사용하는 몇몇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무료 한국영화’라는 미끼파일을 사용한 2014년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을 보았습니다. 유출된 파일에서 우리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파일과 한국 천안함 침몰과 관계된 정보 파일이 들어있는 미끼콘텐츠를 찾아냈습니다. 한 미끼콘텐츠 링크는 2015년 서울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 일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음식점들의 떡볶이 요리에 대한 리뷰를 실은 블로그들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미끼콘텐츠 링크는 구글 한국어 입력이라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구글 앱 링크를 포함했습니다. 이런 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즉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샘플의 역추적, 유출된 해킹팀의 이메일은 우리가 이전에 관찰했던 해킹팀의 RCS 스파이웨어의 몇몇 샘플이 어디에서 왔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샘플에 사용된 커맨드 앤드 컨트롤 서버는 hulahope.mooo.com이고 이것은 해킹을 준비하며 데블엔젤이 해킹팀에 제출한 수많은 안드로이드 샘플을 위한 커맨드 앤 컨트롤, C&C서버와 일치합니다. 이 샘플은 2014년 7월 21일에 바이러스토탈에 제출됐고 다음 달에도 한국으로부터 두 차례를 포함해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바이러스토탈에 추가로 제출됐습니다. 이 샘플은 ‘x.js:’ 파일을 포함하며 드라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l81lyh65f6mr16fk6xv025wrw2ypjt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0 250 115470 467808 466572 2026-10-21T22:15: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0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브 바이 다운로드 방법을 통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 스크립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액티브 엑스 컨트롤을 허용할 것인지 묻는 팝업을 보도록 만듭니다. 만약 그 컨트롤을 허용하면 이어서 스파이웨어가 다운로드되고 실행됩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샘플을 찾았습니다. 샘플은 2014년 9월 12일 바이러스토탈에 한 번 제출됐고 같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자바스크립트 방법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C 서버 역시 hulahope.mooo.com입니다. 해킹 서버 로그 파일. 유출된 해킹팀 데이터에는 Exploit_Delivery_ Network_android 어쩌고 저쩌고와 Exploit_Delivery _Network_windows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 있으며 이들은 2015년 5월과 6월 동안의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해킹팀이 각각 만든 해킹 링크나 문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IP주소가 각 링크를 클릭했는지 혹은 각 문서를 열었는지, 해킹팀이 성공했는지 여부, 해킹 링크가 있는 경우라면 어느 웹사이트가 개개의 방문객을 해킹 링크로 유도했는지, 안드로이드 해킹의 일부 사례에서처럼 휴대폰의 언어와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그 정보는 어쩌고 저쩌고에 들어 있으며 여기에서 ID는 해킹팀에 의해 해킹에 부여된 여섯 개의 글자와 숫자로 된 아이디입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해킹 링크를 클릭한 모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해킹팀의 안드로이드 해킹은 타깃의 폰으로 보내진 링크와 연관됩니다. 만약 그 타깃이 폰에 내장된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앱에 있는 그 링크를 열었다면 아마 이로써 해킹팀의 RCS가 그들의 폰에 설치됐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한국 IP주소를 가진 안드로이드폰의 두 번의 성공적인 해킹을 보여 줍니다. 하나는 SK텔레콤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로 설정된 SK텔레콤 갤럭시노트2이고, 다른 하나는 SK텔레콤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필리핀어로 설정된 갤럭시노트2 해외판입니다. 또 하나의 유일한 성공적인 해킹은 2015년 5월과 6월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어로 설정된 갤럭시S3 미니였습니다. 우간다 IP주소를 가진 한 명과 독일 IP주소를 가진 한 명이 한국어로 설정된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또한 커맨드 앤 컨트롤 그리고 해킹 하부구조를 살펴보면 해킹 서버 로그의 조회인 URL 및 한국인 고객의 악성코드 샘플에서 발견된 도메인 네임과 IP주소를 사용하여 우리는 해킹팀의 하부구조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꽤 길어서 제가 계속 읽을 텐데요 이게 시티즌 랩의 보고서입니다. 떠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해킹 로그의 조회인 URL에서 사용된 도메인 네임 dns.cdc-asia.org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국인 고객이 이 도메인을 통제했다고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 URL이 해킹팀에 요청한 해킹에 연관되고 해킹팀이 고객에게 보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고객이 도메인 네임을 통제했다고 보는데 도메인 등록일이 도메인으로 클릭된 해킹을 데블엔젤이 요청한 날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등록 정보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임 서버는 도메인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 구입과―이게 영어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웹호스팅 서비스인 ititch.com으로 등록됐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도메인이 같은 등록자 이메일로 등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IP주소를 사용하는 다른 도메인들을 찾기 위해 패시브토털에 이 도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입력했습니다. 패시브토탈은 보안 연구를 위해 개발된 하부구조 분석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메인의 IP주소가 180.235.132.45이며 다른 두 웹사이트의 IP주소도 동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도메인에 대한 초기 등록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네임 서버는 도메인이 Bitcoin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 구입과 웹호스팅 서비스인 domains4bitcoins.com으로 등록했음을 보여 줍니다. 등록자 이름 레오나드 프리맨이 이전 세 도메인의 등록자 이름인 크리스탈 프리맨과 같은 성인 프리맨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두 도메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는 해킹팀 유출 사건 이후 2015년 7월 8일에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됐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tz2ff49ol4smjsj0ytx5ra5jyxkoja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1 250 115471 467809 466574 2026-10-21T22:16: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우리는 또한 패시브토털에 이러저러한 도메인들을 입력했고 이들의 IP주소가 95.215.46.224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IP주소를 가진 몇몇 다른 도메인들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등록지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체크해서 추가 도메인들을 발견했습니다. 데블엔젤이 안드로이드 해킹이 play.mob.org로 전송되도록 요청한 후 하루 뒤인 2015년 4월 8일 이 도메인에 등록된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위의 도메인 이름과 더불어 데블엔젤이 해킹팀에 제출한 RCS 샘플과 또 바이러스토털에서 해킹팀이 찾아냈고 같은 고객의 것으로 역추적되는 RCS 샘플에 있는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 한국 고객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메인 이름들의 명단을 아래에 제공합니다. 위의 도메인 이름들은 다음 이메일 주소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 주소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IP주소가 한국 고객의 하부구조와 연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한국 고객의 해킹 장치는 해킹팀이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아래의 IP주소들을 사용했으며 따라서 해킹팀의 다른 고객들의 해킹을 위해서도 사용됐습니다. 우리의 2014년 보고서 「해킹팀의 추적 불가능한 스파이웨어 발견」에서 우리는 한국 고객과 관련된 다음 IP주소를 발견했습니다. 결론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 우리는 국정원이 한국 링크를 가진 타깃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차례에서는 감염된 휴대폰이 한국 내 실제 타깃의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데이터 자체로는 특정 타깃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팀 RCS의 C&C, 커맨드 앤 컨트롤 하부구조와 관련된 몇몇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으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조사를 위한 몇몇 가능성 있는 방안들을 간략히 서술하기로 합니다. {{들여쓰기/s|1}}첫째로 두 도메인 뭐, 뭐와 관련된 지난해의 DNS 로그 파일을 입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이것은 감염된 도구들의 IP주소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로 침입발견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나 기관들은 여기에 제시된 IPTV 주소나 도메인 이름을 클릭했는지 자신들의 로그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들여쓰기/e}} ‘셋째로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룹들은 잠재적인 타깃의 이메일 계정과 그들의 SMS 로그, WAP 푸시 메시지 로그 그리고 다른 모든 핸드폰 메시지 앱의 로그, 우리가 찾아낸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이메일이나 메시지들 그리고 해킹팀의 해킹 또는 스파이웨어와 매치되는 모든 첨부파일들을 스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국정원이 초기에 그들의 비트코인 도메인 주소 구매를 위해 단일 주소를 사용했다면 도메인과 연관된 등록 시기를 이용해 블록체인(blockchain)을 조사한다면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문적인 용어인 모양이지요. ‘국정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하는 것은 국정원의 C&C 구조와 연관된 추가적인 요소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시티즌 랩이 한국 국정원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마는 국정원도 그리고 국회도 한국 내에서는 추후 연구조사보고서 같은 것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선 국회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고요, 국정원은 정보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갔고 어쨌든 그분은 현재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정원의 최근의 해킹 우려를 보고 그리고 그 연구조사보고서를 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국정원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국민들의 우려에 저희도 제대로, 국회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합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국정원한테 엄청난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얼마 전 민변이…… 얼마 전은 아니네요. 2013년이지요. 여기에서 대선개입사건 십문십답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많이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무죄로 판명이 됐거나, 그래서 그 당시 주요한 주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문회 때 정리한 십문십답입니다. {{들여쓰기/s|1}}첫 번째,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새누리당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여전히 지금 쟁점이지요.{{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yoykcssfrdcs4jhsdgtlw8w1and3f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2 250 115472 467810 466576 2026-10-21T22:18: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아고라 등 일반 포털의 게시판에서는 네티즌이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탈퇴하면 삭제된 게시물을 더는 확인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국정원 직원 김 모모 씨가 대선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2012년 12월 11일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었던 아이디들은 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선거 시기 작성한 글들을 모두 삭제한 후 탈퇴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등 일반 포털 게시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최초로 발각된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경우 게시물을 삭제한 후 탈퇴를 하더라도 삭제된 글이 외부에서 검색이 안 될 뿐 서버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복원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문2. ‘확인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만으로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여러 사이트의 특성을 분석해 각 사이트의 특성에 맞게 활동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입니다. 4월 22일 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경찰은 작년 12월 인터넷 댓글 작성 등을 통한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 김 모모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 방식을 분석한 메모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국정원 업무를 하면서 상부 보고용이나 업무 참고용 등으로 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모에는 반대가 4회 이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베스트 게시판으로 갈 수 없고 반대가 10회 이상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지요? 어쨌든 자세한 메모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 메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굳이 대선 후보를 직접 거론한 글을 쓰기보다는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과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물에 반대하는 등등의 행위를 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못 가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게시글과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글에 대하여 대대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반대한 게시물 중 대표적인 것들……’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 안철수에 대한 협박과 사찰, 박근혜 후보는 ‘5․16 혁명 없었으면 우리는 공산당의 밥’이었다고 했다는 글. ‘사형당한 8명’, 인혁당 사건이지요. 이정현, ‘박정희 시절 전체에 대한 역사를 다시 진단해야’, 주진우 기자의 촌철살인, 박근혜 캠프 인디밴드 이 군 발언 논란, 3대 새누리당 대국민 공약, 조현오는 불구속 기소, 의혹 부풀린 방송 3사는 왜? 여, ‘박근혜, 인혁당 피해자 아픔 깊이 이해한다’는 그네 생각, 솔직히 말해 박근혜가 부럽다, 문재인 화면 잘 받는다,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에게 드는 신뢰감’…… 이것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들이 달려 있는 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윗글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차단한다거나 소위 종북 세력과도 전혀 관계없이 단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윗글들을 포함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반대한 오늘의 유머 게시물은 명백히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것들입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북한이나 종북세력과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활동이라고 보지만 아래와 같이 ‘문재인 후보가 TV 화면에서 잘 나온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반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TV 화면에서 잘 나온다, 단지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는데 5개의 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vg7bi3cfizil8w62e6b16pix8irx7w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3 250 115473 467811 466340 2026-10-21T22:19: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1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단일화 논의 과정을 보니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든다는 내용인데 6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간다는 것이 북한 차단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의 어린 시절 등이 부럽다 식의 풍자글도 있었는데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되는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반대행위를 했던 게시글 중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의 개수가 적어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아고라 등 대형 포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은 이미 삭제되어 검찰이 확인할 수 없었으나, 1.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시기에 위 사이트들에서도 지속해서 활동했다는 점, 2. 국정원 직원 김 모모 씨가 발각되자 동시에 작성한 글들을 삭제하고 탈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대선 관련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정 홍보를 하는 것은 직무상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요. 답,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국정 현안에 대해 홍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에 따르면 “제1항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들여쓰기/s|1}}“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등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대테러 업무를 하고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국정원 등은 위 규정 중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국정 홍보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직무의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고 규정하면서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보안정보에 관하여는 별도의 괄호를 명시하여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만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이르기까지 과거 위 기관이 조직적인 국내 정치 개입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정보와 다르게 국내 정보의 수집은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그 외의 국내 보안정보에 대하여는 엄격히 그 수집․작성 및 배포를 금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래 국정원의 설립 목적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존립의 보장과 국익 증진에 충실하도록 본연의 직무를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마치 일반인처럼 가장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는데 이런 활동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8mzzu63t8xn8l6uw93ws96ax4fwdn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4 250 115474 467812 466577 2026-10-21T22:20: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및 대선 개입은 명백히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것이며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들여쓰기/s|1}}네 번째 질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했던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어긋나나요?’{{들여쓰기/e}} 답,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 위배됩니다. 검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래와 같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과 사람을 종북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사람이나 세력이 국회 등 정치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대선이 있는데, 종북좌파들 한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 거고, 우리 국정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 거다’라고 2012년 4월 20일 날 발언하며 지시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위와 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 클릭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문5,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를 하였는데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이 상관의 명령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를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검찰 스스로도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장 모모 씨, 전 주무관에 대해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일 뿐이라는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한 것은 국정원장이 위법한 명령을 하더라도 하관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가 나치의 명령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 탓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지요. 명령이어서, 내 직무여서 여덟 살, 열 살짜리 소녀를 아우슈비츠에 보냈다. 이런 공무원들이 적법하지 않은 상관의 명령에 따르면 법 위반이 아닐까요?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중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여지를 주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상관의 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준 검찰의 판단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민변도 독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사례는 현재까지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인간을 악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와 같은 정치철학자가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명한 소설로도 나왔고요. ‘더 리더’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문맹의 한 여성이 나치에 복무를 합니다. 문맹이고, 약자지요. 나치에 복무를 합니다. 먹고살아야 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자기가 문맹인 걸 숨겨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oe147hhgwecu9lmolgwvnxlx47r7y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5 250 115475 467813 466578 2026-10-21T22:21: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1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한다라는 열등감과 다른 한편으로 책을 읽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어 주는 아이들이 필요했었던 거고, 아우슈비츠의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그곳에 보내진 유태인 소녀들에게 책을 읽힙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순번대로 보내요. 또한 이 여성은 이런 일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쭉 대오를 형성해서 이동을 하다가 연합군의 폭격을 맞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교회에서 숙박을 하는데 연합군의 폭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교회 문을 걸어 잠가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폭격에서 대부분이 죽었고, 문만 열어 줬어도 살았을 텐데, 그중에 드물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나치 부역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에 따르면 이 여자에게는 약간의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범이 아니라 종범인 거예요. 전체 아우슈비츠의 감독관이긴―혹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도관 정도 될 것 같은데요―했으나 명령을 받는 처지에 있었지 명령을 하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맹이었거든요.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도 문맹임을 극히 숨기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일을 주도했음을 인정합니다. 사실은 그 재판 과정을 어떤 한 사람이 지켜보는데 그 사람만은 그 여자가 문맹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민에 빠집니다, 저런 범죄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문맹이기 때문에 서류에 사인할 리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남자가 아우슈비츠까지 또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건 책에 나오는지 영화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타고 가는 택시 운전사가 역시 나치에 약간 부역을 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내 아이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그 남자는 증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분이 아마 굉장히 오랜, 무기징역이었는지 하여튼 꽤 긴,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고전, 아주 좋은 소설들을 자기 목소리로 읽고 그 테이프를 매번 교도소로 보내 줘요. 그리고 그 여자 분은 그것을 들으면서 글을 깨칩니다. 그리고 워낙 충실한 교도소 생활을 해서 감형이 되지요. 그런데 감형이 되기 전날 그 여자는 자살을 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하나는 문맹이어서 좀 몰라서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글을 읽어서 알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남자는 사실은 알게 만든 거지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아마 문맹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몰랐기 때문이다, 무슨 서류에 사인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국정원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문맹이었나요? 불법함을 몰랐을까요? 내가 무슨 댓글을 다는지 몰랐을까요? 수없이 반복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막말과 욕설을 댓글로 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첫 번째. {{들여쓰기/s|1}}두 번째, 몰랐다면 알려 줬지 않습니까?{{들여쓰기/e}}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그것은 불법한 일이다, 위법한 일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덮어졌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럼 나치도 용서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일제도 용서할 수 있지요. 일제에 부역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문했고 먹고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강간했고 먹고살기 위해서 누구를 정신적으로 죽일 수 있는 댓글을 달았고. 굉장히 유명한 고문기술자인 이근안 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애국자다. 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나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종결되고 나서 독일에서 가장 커다란 논쟁이 뭐였느냐면 전범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게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그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처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법률에 의해서 나치정권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에 의해서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죽이는 법이 있었던 거고요. 그 법에 의해서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법학자들이 다들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법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7sc5n8vwz8vu6vz83rttwuzi9c0mjs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6 250 115476 467814 466579 2026-10-21T22:23: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제가 대략적으로 본 바에 따르면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혹은 견뎌낼 수 있는 혹은 인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그런 기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나치를 처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뭘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일은 지금까지도 나치에 의한 인권유린의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 냈는데 한국은 그러한 논쟁조차도 잘 용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여전히 휴전상태이고 여전히 불안합니다만 누구나, 누구나는 아닐지라도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시키는 것만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도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의혹이 있는 이러한 국정원에게 왜 국민의 목숨과 같은 사생활 비밀을 관장할 수 있는 힘을 주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세대로 끝나면 괜찮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 미래에게 적용됩니다. 저는 미래 세대에게 국정원이 혹은 의혹을 받는 국정원이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약간의 의혹만 있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시효가 6개월이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6월 19일로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19일 이후에는 재판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 즉 검찰의 기소에 관한 것으로 시효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19일 이전에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였기에 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들여쓰기/s|1}}일곱 번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민변 등은 항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들여쓰기/e}} 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유예 등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재정신청이나 항고의 방법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3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은 사전에 항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당이기에 항고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정당이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를 한 것입니다. 다음 문8인 모양입니다. 재정신청이나 항고 등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해 놓았기에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기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관련자는 모두 공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게 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였기에 재정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것에 의하여도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들여쓰기/s|1}}아홉 번째, 만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지난 대선의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들여쓰기/e}} 답, 어렵습니다.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다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들여쓰기/s|1}}첫 번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들여쓰기/e}}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선거소청이라는 행정심판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고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1. 선거에 관한 규정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539ktwtxj84yrmdn2peh8pgv2rb9a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7 250 115477 467816 466580 2026-10-21T22:24: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에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하는 선거소송과 2. 선거의 진행이 유효했다는 것을 전제로 당선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에 정하고 있는 당선 무효화입니다.{{들여쓰기/e}} 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 훌쩍 지났기에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재임시절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여도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에 대하여 정치적 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도의적 혹은 정치적으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아마 민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문10, 국정원 선거개입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원법은 정치개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 업무를 대외정보 수집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또한 국정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감사를 철저히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조직이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즉 국정원을 개혁해서 다시는 이러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그런 불법 의혹이 가득한 혹은 불법을 실제로 행한 국정원에게 엄청난 권력을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국정원에게 이런 엄청난 권력을 넘겨주려고 할까요, 그것도 위법할 가능성이 있는 혹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 2월 23일―이게 최종안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기는 있던데 거의 비슷해서요―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에서 제출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민사회의 의견은 경청해 볼만하고 또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사람들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반인권적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조치라고 얘기했는지,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긴급의견서에 나온 말입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제가 법안하고 보면서 해야 되니까요. 김광진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께서 법안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보겠습니다. {{들여쓰기/s|1}}제2조(정의) 규정 3항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단체 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런 테러인물의 정의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이 만약 포괄적으로 해석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음모․선전․선동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해석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가 없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이라고 그냥{{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agzoomry03mw1abbbgzqvwmk0g5ol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8 250 115478 467817 466581 2026-10-21T22:25: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정했어요, 국정원의 판단으로. 해제는 누가 합니까? 국정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민변은 생각한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이 없다고?’라고 질문을 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9조가 맞는지를 볼게요. 맞습니다. 9조를 보겠습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들여쓰기/s|1}}‘1.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첫째, 아까도 말한 것처럼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매우 포괄적이지요.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면 그냥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보수집이나 제재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은 또한 매우 포괄적이어서, 원래 우리나라는 영장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만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험인물로 규정되면 영장 없이 추적하고 계좌 추적하고 정보 수집하고 제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통비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하다,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마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부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요. 개정해서 금융감독 업무…… 그러니까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일단 추가를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라고 해서 금융위원회하고 국가정보원장을 동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동격이 된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이라고만 하면 영장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변은 ‘매우 불명확하고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들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결국 부칙으로 희한하게 또 이런 법률이 있는 것이지요. A라는 법률이 B라는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가져온 겁니다. 즉, 이 국정원강화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장을 금융위원회하고 동급으로 만드는 통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희한한 법안을 가져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장에 이유 없이,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이라고 규정만 하면, 그것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판단하고 분류하면 그러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문제점을 여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테러 대책위원회가 지금 몇 조냐…… 대책위원회는, 지금 이것하고 제가 최종안이 같은지를 계속 봐야 돼서요. 다른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잠깐만…… 여기 있네요.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민변 등은 우려를 나타냈냐면 법안 제5조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8vb0q2w3426p4ri8rrw81ocafv1y2v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99 250 115479 467818 466582 2026-10-21T22:26:3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 법률주의와 포괄위임, 특히 백지 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함은 결국은 국정원을 더 국내 정보 개입이나 선거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대테러센터의 문제입니다.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테러센터 소속 조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할 수도 있고. 법안 제6조에서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 역시 매우 포괄위임하는 것입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나왔네. 그리고 헌법상의 정부조직 법률주의와 포괄위임, 특히 백지 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과 또한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과도한 위임입법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테러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테러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라는 얘기는 이런 대테러방지법이 이때만, 19대 국회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6대․17대․18대 다 쟁점이 됐었고 그걸 소개를 할 텐데요. 어쨌든 그때도 동일한 쟁점이었습니다. 너무 모호하다,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테러행위에 대해서 사람을 살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라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 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안 제2조1호 라목에서 열거하는 각종 시설 그게 뭐냐면요.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그래서 기차․전차․자동차 등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것이 폭발물 등에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하여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됐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포괄돼 있어서 이것 역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차량 정비 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도 애매하고, 어쨌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에 있어서도 전투원의 개념에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2조 4호를 좀 보겠습니다. 2조 4호를 보면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ㆍ계획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라고 되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 그것도 국정원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그냥 외국인 테러전투원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 제2조 8호에 보면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인데 요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강제적ㆍ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이냐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만약 그것이 강제적ㆍ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이 때문에 대테러 조사 역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과는 배치되는데 이 역시 굉장히 광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l9nku8kzyo123y0gz6cy84ydwqjnw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0 250 115480 467819 466583 2026-10-21T22:27:5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1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안 제5조를 보면 대테러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대테러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막강한 권한 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건 누가 도대체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고요. 또한 테러선동, 선전물의 경우 이때 테러를 선동ㆍ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뭐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집회 참석조차도 일종의 테러라는 식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일반적인 집회도 선전ㆍ선동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저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저한테 끊임없이 댓글을 통해서 제가 집회에 참석해서 불온 유인물을 뿌렸다, 이런 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로서는, 이것이 저에게는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지만 또한 이런 트윗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해, 의원들도 테러를 선전ㆍ선동한다라고 혹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만약 제가 생각한다면 그런 잘못된 트윗도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개념이 될까요? 혹은 좀 심각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위해적 표현 등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는 것이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당연히 부칙 제2조 1항을 거론했습니다. 일부 부칙을 통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아예 제공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아예 법을 바꿔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금융감독 업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금융감독 업무 그리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국가정보원장은 금융위원회와 똑같은 격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거의 테러위험인물 혹은 예비 혹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국정원이 스스로 분류하기만 하면 금융정보 자료를 무조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다, 이것이 이번 법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보려면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사? 테러방지법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논란이 되어 왔었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아까 문병호 의원께서 일부만 보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행위에 대하여 이후에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라는 것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때의 테러방지법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안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 기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서 그냥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을 검토한 배경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 2001년 11월 28일 정부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61251호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이미 ‘테러대책기구의 구성이나 예방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직접 또는 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8mi9n2rd0hcw4gdve4d256egxlsoy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1 250 115483 467820 466584 2026-10-21T22:29: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검토하겠노라’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15년이 지나서 인권위원회는커녕 국회에서조차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조차 검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직권상정이 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들여쓰기/s|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서 말하는 인권에 관한 법령안에 해당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법안에 대하여 검토․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들여쓰기/s|1}}가. 2001년 11월 30일 국회의장 및 국회정보위원회에 공청회 등 신중한 절차에 따라 이 법안을 심의하도록 권고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2001년 12월 6일 이 법안을 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실무 책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2001년 12월 7일 청문회를 열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대한변호사협회 및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한국헌법학회 및 국제인권법학회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들여쓰기/e}} 그래서 위와 같은 연구검토 및 정부기관, 시민단체, 학술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조회를 거쳐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니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2001년 9․11 테러는 전 세계에 혹은 인류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이 발의된 것은 맞습니다. 한국도 그러한 법들이 발의가 됐었고 또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도 아마 이런 법들이 발의가 되었는데 그때는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한 겁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절로 넘어가서 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 제안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들여쓰기/e}} ‘정부가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최근 발생되는 테러가 무차별․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그때도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 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래서 법안은 먼저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들을 두었으며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테러자금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한 다음 테러에 대한 진압 등을 위하여 수사권은 물론 군 병력과 특수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장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평가의 원칙, 우선 이제 원칙부터 정합니다. 테러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부분에서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1999년 12월 17일 유엔총회의 결의가 규정한 바와 같이 테러리즘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부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원적인 시민사회 기초를 훼손하며 경제․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아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행위에 대하여 같은 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가 규정한 바와 같이 대량살상을 수반하는 일련의 테러행위는 유엔헌장에 규정한바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와 같은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테러행위를 진압하며 테러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z48nyqsads9k0po77r4ypo3l2l7e8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2 250 115484 467821 466585 2026-10-21T22:30: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임은 단지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기관 및 군대를 통하여 이를 처벌 또는 진압하는 것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통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걸쳐 체계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적 조치, 이것이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의 지금 기준입니다. 어떠한 조치, 그러니까 단지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보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라는 거지요. 정치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지금 우리는 그걸 하고 있을까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퇴치 정책,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조달 수단의 차단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치를 취하라.{{들여쓰기/e}} 사실 놀라운 게 좀 이런 겁니다. 아니, 웬 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퇴치 정책 같은 사회경제적 조치를 취하라고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이 얘기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이건 테러예방국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매우 보편적인 인식인데, 마침 교황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황의 얘기를 잠시 가져 왔습니다. 이건 그냥 언론에 난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1월 25일 케냐 나이로비의 국회의사당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와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건국의 바탕이 된 정신적 가치를 확고히 믿고 정직하게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하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즉 가난에 따른 절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은 사회경제, 고용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의 사회경제 정책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많은 사회가 각종 분쟁…… 아니, 각종 분열, 예를 들어서 인종․종교․경제적 분열, 우리나라는 국토 분열을 겪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와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합,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황의 말씀은 매우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조치를 취하고, {{들여쓰기/s|1}}셋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 불만집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오히려 불만집단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라. 테러 반대 캠페인과 같은 심리․교육적 조치를 취하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테러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테러 예방과 수사 처벌을 위한 입법 및 사법적 조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째, 경찰과 행형기관의 테러대책 능력 강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째, 대테러 정보수집 기술과 방법의 향상 및 정보 교환,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정보 관련 조치 등등을 얘기합니다.{{들여쓰기/e}} 저는 이게 대체적으로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 사실은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 불만집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 유엔의 기준인데, 테러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동법입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혹은 새누리당은 그전까지는 노동법이 긴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언제나 대테러방지법 위에 뒀었어요. 그래서 무려 최소 제가 확인한 것만 40억을 썼고 그 이후에는 얼마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작년, 제가 확인한 게 11월 정도에 확인한 거니까. 지금도 광고를 해요. 영화관에서도 광고를 하고 기차간에서도 광고를 합니다. 노동법을 개정해라. 심지어는 이것을 위해서 재벌총수와 손을 잡고 서명운동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법안소위에서, 상임위에서, 특히 법안소위에서 우리는 조항별로 다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z4yfgy8piuyxt9ani47nr54h1g6t1k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3 250 115485 467822 466586 2026-10-21T22:31: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법안, 이미 오래전에 제출된 법안은 제대로 검토를 못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5개 법안은 정말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대개의 경우 지금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수백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그중의 일부라도 고쳐서 보완을 해서 일부 조항만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예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여당, 특히 정부가 한 대답은 일관됩니다. 패키지로 처리해야 된다, 한 글자 한 조항도 못 고친다……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개 법안 중에 그래도 쟁점이 없었던 것이 산재법입니다. 즉 출퇴근 시 산재 적용,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법안이고요.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모녀 사건에서 가정해서 출퇴근 산재를 당했는데 산재 적용만 됐다 하더라도 이 세 모녀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았을 거니까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쟁점이 뭐였느냐 하면 시행 시기입니다. 2015년에 법안을 검토 중인데 2016년 1월 1일도 아니고 2017년 1월 1일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2017년 1월 1일에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자가용 출퇴근 산재의 경우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20년 1월 1일―이 정부 끝나고입니다―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준비를 위한 기간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준비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준비를 위한 기간 때문에 2017년 1월 1일이라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왜 대중교통 산재와 자동차 출퇴근 산재가 3년이나 차이가 나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의 직업인들은 상당수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출퇴근 중에 산재를 당했을 경우 왜 그것은 2020년에 적용을 한다는 거냐? 이것을 조금 앞당길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은 ‘돈이 들어서요’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어차피 들 돈이고 사실은 국가가,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 출퇴근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차피 부담해야 되는 돈이고 지금 굉장히 많이 산재기금도 있고, 그러면 당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없는 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 내놓는 거니까 2017년으로 한꺼번에 좀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돈 문제도 그렇다. 지금 산재기금은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산재보험금으로 쌓여 있는 것. 그런데 사실은 많은 재벌대기업들이 산재 은폐를 통해서 연간 1조에서 2조 정도의 돈을 그냥 꿀꺽한다. 그러니까 재벌대기업들이 온갖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산재로도 돈을 번다. 사람 죽는 걸로 돈을 버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좀 없애면 산재기금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사실은 수정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산재법안은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들은 얘기는 ‘패키지로 통과를 해야 되고 한 조항도, 일자일획도 못 바꾼다’는 거였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그러니까 보완할 자료를 안 가져와요. 이게 산재법안은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합의를 좀 해서 통과시켜 볼까 했었던 법안이 실업급여예요. 실업급여법안은 어쨌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좀 늘려 주고, 실업 액수도 좀 늘려 주는 거여서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처음에 봤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문제점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실업급여의 가장 1순위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겁니다. 사각지대를 없앤다 함은 일을 했는데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의 대상자가 아니거나 고용보험 대상자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직 때문에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자살을 해 버리는, 우리나라가 자살 1위고 경제난 자살․생활고 비관 자살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가져온 실업급여법안은 이런 사각지대,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을 늘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법안이 이런 구멍이면 갑자기 이만한 구멍을 만들겠다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관련 통계치를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부법안이 통과될 경우 몇 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했었고, 통계수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많이 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4bjor8lslzumc0pvlyu3pppbz11uo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4 250 115486 467823 466587 2026-10-21T22:32: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줘서 결국은 제가 대충 돌려 봤습니다. 돌려 본 결과 뭐냐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6만 명이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6000명도 아니고 6만 명이. 그러면 기존에 실업급여 받았던 사람의 경우는 10만 명 이상이, 제 추정은 약 15만 명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수치는 고용부가 주지 않았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받지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실업급여 받았든,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수급권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권을 박탈하는, 왜냐하면 일을 해도 실직을 안 하면 실업급여 안 받으면 되니까 어쨌든 실직을 해서 직장을 곧 바로 얻지 못할 경우 실직 상태로 떨어지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몇 명이 박탈이 됐느냐 하면 약 126만 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그런 실업급여안은 곤란하니 수정을 해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였고요. {{들여쓰기/s|1}}두 번째 요구는 이것 워낙 정부가 자랑을 했었습니다. 자랑이라고 했는데, 자발적 이직자라고 해요.{{들여쓰기/e}}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제로 사직된 경우만,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서 해고가 된 경우라든가 회사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만둔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이유로 그만두게 된 경우도 3개월 정도 유예를 두고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줍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를 줄 경우는…… {{왼쪽 여백|2em|(「부의장님, 지금 토론자가 테러방지법과 관련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하는 의원 있음)}} 열심히 잘 들어 보세요.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왼쪽 여백|2em|(「제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는 의원 있음)}} '''◯은수미 의원''' 제대로 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왼쪽 여백|2em|(「제대로 듣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제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제어,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둘째가 고용의 확대․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이라고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이 얘기를 하고 있고…… '''◯부의장 정갑윤''' 자,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고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 유엔 기준에 따라서…… '''◯부의장 정갑윤''' 자, 은수미 의원님 잠깐만 좀, 잠깐만. {{왼쪽 여백|2em|(장내 소란)}} 잠깐만, 잠깐만.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제 외 발언은 가능하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은수미 의원''' 아니 잠깐만 의장님, 이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그래서 그게 너무 기니까 지금 저런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긴 그런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고 그다음 하시라고. 또 못 들어가고 기니까 저런 항의 들어오잖아요. '''◯은수미 의원''' 그러면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조용히 하세요, 발언 중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앉아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자, 가만히 계셔 주세요. '''◯은수미 의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아니, 의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놔두세요. {{왼쪽 여백|2em|('''◯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하시고……)}} {{왼쪽 여백|2em|(「의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토론하는 의원님들이 알고 하시는 게 좋다는……)}} '''◯은수미 의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의원님. {{왼쪽 여백|2em|(「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하겠습니다, 의원님. {{왼쪽 여백|2em|(「의제와 관련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그냥 무시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kxe3php9wcqtejrazgkgoqmozz7yo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5 250 115487 467824 466588 2026-10-21T22:33: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왼쪽 여백|2em|('''◯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확하게 내용을……)}} {{왼쪽 여백|2em|(「알고 있으니까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테러방지법과 관련 있게 하시는 게 좋다 하는 지적을 하는 거지 제가 하시라, 마시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왼쪽 여백|2em|(「알겠으니까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이종걸 의원''' 발언대 앞에서 ― 아니, 의장님, 제재해 주시고 무제한 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는 개입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부의장 정갑윤''' 그럽시다. 안 하지요. {{왼쪽 여백|2em|('''◯이종걸 의원''' 발언대 앞에서 ― 제재하세요. 주의 주세요.)}} {{왼쪽 여백|2em|(「퇴장 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은수미 의원''' 좀 놀라운 일인데요.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참 필리버스터도 저는 처음 하지만 이런 경우도 처음 겪습니다. 어쨌든 다시 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이 처음 겪었는데……)}} {{왼쪽 여백|2em|(「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홍철호 의원,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조용해 주시고, 우리 발언하시는 은수미 의원께서도 의제와 관련 없는 얘기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서 의제와 관련 있는 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해 주세요, 다. '''◯은수미 의원''' 제가 의제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임은 단지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기관 및 군대를 통하여 이를 처벌 또는 진압하는 것에 한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가 뭐가 있느냐, 첫째,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적 조치를 해라, 한국으로 말하면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들여쓰기/s|1}}둘째,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이나 한국의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교황께서도 말씀을 하셨다, ‘폭력과 분쟁과 테러는 가난에 따른 절망을 먹고 산다’, 그런데 도대체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을 뭘 했느냐라는 의문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산재법이 그러저러하게 문제가 됐는데 이상하게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쁘게 만들고 있고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약 120만의 수급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까지 하면 국제기준에도 안 맞고 국가인권위의 조치사항도 안 맞고 교황의 말씀에도 안 맞는데, 왜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 불만집단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같은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이 제안하고 있는 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궁금하다, 특히 재벌에게 퍼주기나 불평등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을 악화시키는 이러저러한 수많은 법률들을 왜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적어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법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왼쪽 여백|2em|(「의제하고 딱 맞는 얘기예요. 의장님께서는 잘 들어 보지도 않고 지적을 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잘하고 있어. 의제하고 딱 맞는 얘기야」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앞서 본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테러행위에 대하여 각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 조달을 못 하게 하는 조치, 테러집단의 충원 등 테러행위에 개입된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테러 관련 국제조약과 의정서의 비준 및 이행, 그거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fghc4s35r776rhwe5p2005hrgjuxs8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6 250 115488 467825 466589 2026-10-21T22:35: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가의 조치는 필연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의 테러와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의하면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살상이나 인권침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대중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며, 국가권력 역시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테러를 저지르는 측에서 국가의 과민한 반응과 인권침해를 일으키도록 유도함으로써 테러와 인권침해가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상승작용을 하여 대규모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의 대테러대책은 국제인권법에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고 거듭 선언한 것처럼 국가는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처벌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이 보장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규약 제2조제1항은 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맨 처음에 제시를 조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즉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그러저러한 과정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이 보장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법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직권상정이 위법성의 논란이 있다라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테러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항상 인권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새누리당, 정부 여당은 직권상정이라는, 시민들께서는 이것을 날치기 통과라고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직권상정이라는 그러한 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은 세 가지 경우에 합니다. 천재지변,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 세 번째로 여야가 합의한 경우,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이것을 여야가 합의한 경우나 천재지변은 아니고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비상사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사태를 하려면, ‘현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그 의무사항으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하셨느냐? 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국회도 중요 시설물이겠지요―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된다, 이런 비상체계를 갖추었느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사태니까, 그러냐?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피곤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취해졌고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피곤하냐? 그런 걸 보면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상사태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면서 비상사태라고 직권상정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들여쓰기/s|1}}두 번째, 또한 신문 발표나 혹은 새누리당,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앞에서 김광진 의원님이나 문병호 의원님이 누누이 말했듯이 대테러방지법{{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77iwcfqclgdzt8g6vv32th06e91hgaw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7 250 115489 467826 466590 2026-10-21T22:36: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은…… 북한은 테러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근거로 삼느냐는 거지요.{{들여쓰기/e}} 그것은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근거로 항상 삼아 왔으니까, 또 하나는 법조문에는 없지만 아주 세밀하게 북한을 근거로 해서 국민을 혹여나 감시할 수 있는, 과거에도 진행됐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심을 다 밝힌 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든 둘 다이든 간에 현재 직권상정은 위법하다, 혹은 위법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왼쪽 여백|2em|(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의 대테러대책, 인권법에 엄격하게 일치해야 된다라는 권고는 전혀, 국제법은커녕 국내법도 안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고 유엔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엔은 이처럼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대테러방지법이나 방지 대책을 할 경우 동시에 현행의 입법 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지요. {{왼쪽 여백|2em|(휴대전화 벨소리)}} 제가 알람을 맞춰 놔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정의는 누가 하느냐? 국정원장이. 입증할 수 있느냐? 아니고요. 해제도 하냐? 아니에요. 국정원장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만약 잘못 판단을 했을 경우 어떻게 인권을 보장하느냐라는 우리 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유엔도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면 안 따른다는 거지요. 안 한다…… 그리고 제3항은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원 혹은 국정원의 전신이 어떻게 간첩 조작을 했고 누구를 죽였고. 그러면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 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하고, 그랬느냐? 그래도 간첩사건이라는 아주 커다란 사건이고 그나마 버틸 힘이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배상 판결을 23년, 27년, 35년, 이렇게 걸려서, 심지어는 유족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좀 더 하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 판결을 하면 그만인가요? 효과적인 구제조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이번 테러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은 부작용이 아예 법을 지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거나 국민감시법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럴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고……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사법․행정 또는 입법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그리고 기타 권한이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며, 한국에는 없지요. 발전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한테 엄청난 권한을 주거나 원세훈의 명령에 복종한 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취하거나 그리고 그동안 댓글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경우 도대체 구제조치를 누가 집행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국가는 대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둘째,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4djgwzv9astwjy0qxlnpbb7t0v7pz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8 250 115491 467827 466591 2026-10-21T22:37: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단 한 가지라도 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큰 독소요인입니다, 이런 기준에 입각해 보면. 국정원장이 테러혐의자라고 그냥 해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하고 똑같이 그 사람 모든 신상을 다 털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그리고 만약 아니면,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법에서 가능하냐, 그것도 사람의 문제인데, 아무리 테러 문제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테러행위와 관련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 걸쳐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측면은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처벌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인 측면은 적극적인 측면의 입법․사법․행정권의 행사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의 대테러대책은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문제의식은 선진 각국이 이 법안의 유사한 내용의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원칙 또는 조건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직권상정까지 된 이 법은 이러한 원칙 또는 조건을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예컨대 영국의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검토한 젤리코보고서는,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새누리당 혹은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검토한 보고서라든가 이번의 직권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보고서라도 있습니까? 어쨌든 영국의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검토한 젤리코보고서는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법률이 실효적일 것, 2. 그 법률의 목적이 일반 법률에 의하여 달성될 수 없을 것, 즉 일반 법률에 의해서 다 달성될 수 있는 것은 법률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법률이 시민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아까도 김광진 의원도 그렇고 문병호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당한 침해의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어쨌든 그 법률이 시민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그 법률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보장 장치를 완비할 것을, 조건이 갖춰져야만 한다고 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가 검토하는 이 법안 역시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회 내에서도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이런 테러대책이나 테러법에 대한 검토를 저는 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얘기를 하거나 당에서 일부 검토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테러 대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정 정보 경찰 형사 사법 및 군사에 관한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치안의 유지 및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하여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진압 및 처벌하는 일반적 기능을 가진 경찰과 검찰 외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국가기관이 테러대책을 수립․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 및 방해 책동의 사전 차단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 대책 지원 건설교통부 항공국―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였어요―항공기 피랍대책 및 대테러 예방대책 수립 관세청,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 방지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해상에서의 테러예방 및 진압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25g31d0qjbag8ilr3c5sdv3nnz1hx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09 250 115492 467828 466592 2026-10-21T22:38:3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경찰청,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국가정보원, 테러조직에 관한 국내의 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 이렇게 수많은 관계 법령과 관계 기관들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월드컵대회를 위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겸하도록 임시적으로 한 적도 있고요, 시행령에서. 한편 군대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테러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 및 군방첩에 관한 사항,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테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은 이 법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테러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통합방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과 경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직장 등 국가의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적으로는 중앙, 지역, 그다음에 직장 그런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시에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을 설치하고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될 경우 지상․해상․공중에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통제구역 설정, 대피명령,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보도 통제, 취약지역 관리, 검문소의 운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수상자를 검문․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동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일반 법령에 다 담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기준은 형사법 역시 다수가 존재합니다. 각종 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전기통신사업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제179조(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제258조제1항 중상해, 제259조제1항 상해치사,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1조제1항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284조(특수협박), 제289조 국외에 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및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내지 제369조 특수손괴의 죄,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내지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의 죄, 항공법 제156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1조 항공기운항저해죄, 철도법 제80조 신호기 등에 대한 벌칙, 제81조 직무집행방해에 대한 벌칙 및 제85조 발포하거나 돌 등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의 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벌칙의 죄, 원자력법 제115조 벌칙의 죄,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호 벌칙의 죄,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 벌칙 등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수익의 은닉․가장․수수 등을 적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역시 테러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정보를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하는 등 테러행위자나 단체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인 인도법은 위에서 본 모든 종류의 테러범죄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의 인도심사 절차를 거쳐 인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테러행위자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의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 사태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직장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nvnqdm5uy8d8em2naispa0kulu8qk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0 250 115493 467829 466593 2026-10-21T22:39: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런가 하면 형사법들은 다양한 종류의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테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물론 테러 행위자나 단체의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그 자금을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러행위를 예방․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들여쓰기/s|1}}첫째, 경찰력의 행사가 전반적으로 과도하여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며 이게 2001년에 검토된 것인데 2016년에도 이런 검토가 있었더라면 아마 똑같은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범죄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법과 제도는 여전히 이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범죄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 등의 보장 등 피의자 인권보호 장치가 미흡하며,{{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국가보안법 등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한 내용들이 포함된 형사법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이러한 내용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의 의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고문방지위원회 등의 국제기관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사한 후 발표한 의견들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국내법과 제도 관행을 국제인권조약이 정한 수준으로 개선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동안 국정원이 취한 범죄 혹은 범죄 의심행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형법이나 그러한 조치들이 시민권을 훼손하지 않게 개선을 하는 것과 테러 대응을 하는 것은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자는 없고 오직 국정원에게 그동안 숱한 의혹을 혹은 조작 혹은 고문 행위를 해 왔던 국정원 그리고 현재진행형이라고 의심이 되는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넘기는 것 외에 어떠한 시민적, 인권적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유엔의 기준 및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서에 반한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시 테러방지법안을 평가하는 위원회의 원칙과 전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임무를 부여하면서 인권의 개념에 관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을 토대로 하여 이 테러방지법안을 평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법안을 평가하였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 법안 제정이유․타당성,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들여쓰기/e}} 하나는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서로 나누고 소통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국정원이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얘기하면 높은 것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법체계가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요. 기존의 법체계로 왜 안 되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이 법안은 테러 행위를 예방․진압 및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법안은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이것이 법안제정 이유 타당성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법 집행 과정의 인권보장입니다.{{들여쓰기/e}} 테러 대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인권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을 점검을 합니다. 우선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 규정, 이 법안은 테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 법안에 의한 테러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는 굉장히 심했어요.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rmxiswsfgyq30ajigbb3wcufosagw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1 250 115495 467830 466594 2026-10-21T22:41: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심지어는 종교적, 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 등등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이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화․폭파, 항공기․선박․차량 등의 문제, 폭발물․총기류 문제 혹은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 우리 법안하고 지금 올라온 법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유사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살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법안을 잠시 어디다 뒀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리고 또한 이 법안은 테러단체에 관하여 이것은 훨씬 더 지금보다 광범위했습니다.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라고 규정했고요.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사회의 오랜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된 규정에 실패하고 있는 테러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테러위험인물, 테러행위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민변의 검토안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등등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국정원이 판단을 하지요. 굉장히 포괄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다음에 또 비슷한 게 구속 요건, 그 당시는 구속 요건까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구속 요건 등등이 있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단 절차는 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실체법적 조항들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민변 의견서나 변협 의견서 같은 것들에 들어 있는 내용이 지금의 법에서는 그렇게 있습니다만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법안 제77조가 규정한 테러행위들은 기존 법률 즉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규정에 의해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하는 행위들로써, 그렇지요? 이 법안은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형사처벌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기존 형벌 법규의 법정형이 범죄의 질에 비하여 너무 낮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문제된 범죄행위를 예방 또는 처벌하는 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그 당시의 법에는 가중처벌, 기존의 법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주로 개인을 이렇게 뒤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법안 제21조는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테러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당시에 테러범죄미신고죄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조항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등등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절차법적 조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내체류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도 지금 이 법에 따르면? 확인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저러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심만 해도 모든 정보를 다 뒤질 수가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들여쓰기/e}} 그다음에 출국조치,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실효성․법안의 절차성, 절차법적 요소․실효법적 요소를 살펴본 다음에 국가조직체계 재편성 문제하고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들여쓰기/s|1}}첫째,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mn187fzgllndaiwat3p1dbnc547jam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2 250 115496 467831 466595 2026-10-21T22:42: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두고 이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을 일련의 조직체계로 편성하고, 우리도 거의 가능하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하여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이 모든 국가체계 재편성에서 국가정보원이, 이것은 변하지 않지요. 핵심적인 기능을 맡게 됨으로써 국가정보원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의하면 대테러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것은 거의 살아 있습니다.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에 등등을 어떻게 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나의 조직체계로 통합된다.{{들여쓰기/e}} 다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재편성된 국가권력체계가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지요. 여기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두지요.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그때도 ‘않을 수 있게 하고’는 같았던 모양이에요. 등등 때문에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은 군과 경찰의 기능을 분리한 다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계엄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본 법안의 조항들은 헌법이 정한 이런 계엄이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저러한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법안 및 이 법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서는 이러한 국가기능 재편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 기존의 국가기능의 분담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들여쓰기/e}} 여기에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s|1}}둘째, 국가정보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넘어 직접 다른 국가기관들의 기능에 대하여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해야만 된다면 그래서 대테러대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우리도 대테러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개입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테러방지대책에만 국한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틀림없이 개입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더구나 공개행정의 원리에서 벗어나 그 조직과 정원 및 활동을 비밀로 하여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공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수사기능과 일반 행정에 대한 감독 및 집행기능에 개입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 국가권력의 구성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되는 국민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이런 긴 22쪽의 보고서를 쓴 다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벌규정, 절차규정 그리고 국가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인권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테러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실증법적 규정은 물론 테러조직의 자금을 차단하고 테러행위자를 인도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과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분배와 협력을 담보하는 데 특별한 부족함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왼쪽 여백|2em|(「더 크게 말씀하세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xn4ohd727aya0txz4kahw88ytqbfdk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3 250 115497 467832 466596 2026-10-21T22:43: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아, 그래요? 한편 국가정보원이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하여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한 관계 국가기관들의 대처능력은 어떠하며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 설령 테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같은 특별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을 빼면 이 법안은 제정될 필요성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 겁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첫째, 이 법안은 그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시 전제조건을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칙과 전제로서 법안 제정의 이유 타당성,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법체제가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존의 법체제로는 안 되느냐. 그다음 이 법안은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함으로써 실제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안전 및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 법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다음 전제가 인권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가 있느냐,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한 구제조치를 하고 있느냐였는데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들여쓰기/s|1}}둘째, 이 법안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예상하기도 어렵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특별형법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 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다.{{들여쓰기/e}}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을 작게 보든 크게 보든 인권침해의 소지는 상당 혹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시행해야 될 효과성이 있느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구제할 조치가 담겨 있느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위원회는 테러행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그에 의한 살상의 규모와 성격이 대규모로 잔혹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게 2001년이니까 15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다. 그 조사와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계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학술 및 전문가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s|1}}첫째, 국제 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 주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위험이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한국에서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대테러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대테러대책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칠 것을 2001년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매우 선진적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이러한 조사보고서는 없습니다.{{들여쓰기/e}}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테러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b9lpsvhldoxkq6xlfj3pig7vu5he3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4 250 115498 467833 466597 2026-10-21T22:44:4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하도급법입니다. 테러방지법에 웬 하도급법?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번 테러방지법에도 항공과 같은 시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항공사 혹은 인천국제공항 같은 데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바로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못 합니다.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단결권은 가능한데 단체행동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 노동자들은, 일하시는 분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납했지요. 반면 경영자의 재산권 같은 것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위험한 지역, 보안존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안존에서 예를 들어서 경비를 서거나 혹은 검색을 하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고치거나 수송․이동과 관련된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이 하청입니다. 비정규예요. 그래서 87%가 비정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여러분들은 정규직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베레모 쓰고 돌아다니는 경비하시는 분들조차도 비정규직입니다. 하청입니다. 그리고 보안존에 계시는 분들도 기간제이거나 하청입니다. 그러면 셋째, 한국에서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하도급법 같은 것이 들어갔어야 되겠지요. 제가 이것을 외국 학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프랑스․영국 이런 학자들과 같이 심포지엄을 했었을 때 학자들이 물은 게 있습니다. ‘너희 나라는 굉장히 신기하다. 민간 항공센터도 아니고 이게 인천국제공항 같은 공공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정규직이 많냐? 한국은 테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있나 보다. 그러니 이렇게 87%나 거의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쓰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용기 없다’ 이런 대답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그 대안으로 신중한 조사․연구․검토를 거칠 것을 제안하고, 거기에 국제 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주체, {{들여쓰기/s|1}}둘째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위험이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주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한국에서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대테러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대테러대책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신중한 검토를 합시다.{{들여쓰기/e}}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국제인권법의 규정과 헌법 및 각종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특히 국민의 인권과 존엄함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누이 지적하듯이 이제는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지적하는가를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적하듯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크게 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고, 두 번째 효과적이지도 않으며, 세 번째 심지어는 심하게 말해서는 범죄집단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의 그런 의혹조차도 해소를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권한을 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 교수님의 의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단정적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고 현재의 테러방지법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일지언정 대규모 범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렇다면 자국의 범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신을 대표로 뽑아 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을 외면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그에 상응하는 진상조사와 대책 및 관련 법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을 깔아뭉개면서 그러면서 범죄를 없애겠다, 테러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선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2월 24일은 세월호 발생 679일째입니다. 아직 9명의 희생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려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10lrbpg2tultmedxoe7pow1ffexppw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5 250 115499 467834 466598 2026-10-21T22:45:5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런데 그조차도 규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지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1월 24일 날 하셨으니까 12월 24일, 1월 24일 한 두 달 남짓 만에 직권상정까지 오는 굉장히 놀라운 추진력을 갖는 법안입니다. 어쨌든 각국은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도 찬성을 하기 어려웠는지, 다른 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대통령의 발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는 어떠한지,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테러라고 부르는 범죄행위들에 대해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지 어느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서 나서지 않고 잠자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 변명만 있었다. 도대체 무슨 사고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사고는 메르스, 세월호 등등과, 물론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그것은 법안을 통과시킬 새누리당, 정부 여당이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정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지, 그래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자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면서 국회에 읍소하지는 않는지를 묻습니다, 오 교수님의 논문은. 한편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은 12개에 이른다.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출입국관리법안, 항공보안법 개정안, 항공보안법 또 다른 의원님의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14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법이 없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면 벌써 테러가 난무해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2015년 등장한 테러방지법안들은 제목만 다를 뿐 과거 법안들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테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기존의 테러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1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체계,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정도의 테러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이 법안이 어느 정도나 효과적인지, 어느 정도나 인권을 침해하는지, 이를 위해서 무슨 구제를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달 혹은 세 달 만에 직권상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국가정보원한테 쥐어 주고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혹은 우려를 표명하고 수정․보완을 하자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조직이 어떻게 작동할까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먼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에 무능한지를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국가 권력의 핵심에 똬리를 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남의 나라 테러로부터 배우기보다 우리나라 세월호 참사부터 찬찬히,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39w6xnn1vhltd0o0stsssz8qtbszj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6 250 115500 467835 466599 2026-10-21T22:47: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러면서 미국에서 9․11 테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인권침해의 위험성이다. 자타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2003년 3월 중순부터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방법을 활용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제가 한 몇 시간 전에도 신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 종류, 다양성, 한국에서 자행된 온갖 고문들의 형태, 그에 대한 인터뷰 등을 했는데 거기도 나오는 거지요, 냉방고문, 물고문.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나 복부 가격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매우 가벼운 행위, 혹은 일상적인 행위라고까지 되는, 그래서 고문으로 안 들어가는 고문행위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걸 했다. 그래서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관한 특별보고는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들여쓰기/s|1}}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이건 경향입니다, 그냥.{{들여쓰기/e}}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들여쓰기/s|1}}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다.{{들여쓰기/e}} 즉 테러리즘이라고 확대 해석되면 그것은 그냥 금지되거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늘어나고 있다. {{들여쓰기/s|1}}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건 정확하게 한국에 대체적으로 맞는 경향이 아닌가.{{들여쓰기/e}} 우선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요, 국정원한테 주자는 거니까. 혹은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의 금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시민집회를 복면 쓴 IS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거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테러 대응 기구를 개혁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더욱이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다. 국정원이 이 임무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이때가 1994년 2월 안기부법 개정이 됐거든요―어쨌든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후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의 강화는 새로운 법률 제정 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다. 즉 국가정보원한테 권력을 주는 데 있지 않다. 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 및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하여 테러방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 테러의 사후 진압 같은 것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n9kbbhcrqbrx6oynwhbh45bszkmnz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7 250 115501 467836 466600 2026-10-21T22:48: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도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안은 다음 위헌 주장에 대해서 합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부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즉 국정원을 정점으로 해서 국가조직을 통합시키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국가조직의 일반원칙, 예를 들어서 음지에 있으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기관과 양지에 있는 기관은 분리한다라는 것과 같은 일반원칙과 권력분립, 삼권분립을 지향하는 헌법 질서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나 우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혹여나 장기 집권 전략, 독재로의 회귀 이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국정원을 정점으로 통합을 하고 권력분립이 아닌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러한 구조 변화,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된다. {{들여쓰기/s|1}}첫째, 형법이나 특별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테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는 무수한 법안을 통해서 테러에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범죄행위로서의 테러가 뭐냐. 이것은 유엔의 기준이기도 해요. 유엔에서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한 한국사회의 환경요인이 뭐냐. 도대체 지금까지의 테러 체계로 안 되는 것이 과거라면 현재 혹은 미래의 테러라는 건 도대체 뭐냐. 경찰로써 안 되는 게 뭐가 있고, 형법이나 다른 여타의 법률, 심지어는 국가보안법까지 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 때문이라면, 그러면 국가보안법 같은 것 등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공사를 87% 비정규직을 그대로 놔두는 걸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 비중은 더 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건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 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째, 테러가 이례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뭔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한 건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덟째, 이상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테러 위험성을 상당히 개연성으로서 예측한 보고서―굳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그런 게 있는가.{{들여쓰기/e}} 마지막으로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은 도대체 또 뭔가.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형법에 포괄되고 있는 범죄 외의 테러라는 게 뭐냐, 범죄의 하나로서 테러로 틀림없이 현행 법 체계상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 말고의 테러라는 게 뭔가.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 테러행위 등은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이다. 외국인이나 국제 범죄조직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이나 검찰 등이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기존 법체계상으로 다 할 수 있는 테러 외의 테러라는 게 뭔가.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 억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pq3407lm2ew9u4a27l24c1ai3qrfd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8 250 115502 467837 466601 2026-10-21T22:49: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는 제삼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무엇을 할 것을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때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 개인이 인질극을 벌이는 경우,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구분조차 제대로 없다.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예컨대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도 개인이냐 조직이냐 집단이냐,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병석 법안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노근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고려한 듯이 외국인을 이러저러한…… 그래서 특징들은 있다. 하지만 구분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고, 현행 직권상정된 법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일명 베니스위원회는 안보기관의 민주적 감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고 몇 가지 개략적 원칙을 제시했는데, {{들여쓰기/s|1}}첫째, 국가의 대내적 및 대외적 안보 유지는 다른 가치 및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국가는 효과적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외부적 제한뿐만 아니라 내부적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들여쓰기/e}} 한국은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국정원에 대해서. {{들여쓰기/s|1}}셋째, 9․11 이후 테러리스트 위협은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져왔다.{{들여쓰기/e}} 무엇보다도 업무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더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가 오늘날 필요하다. {{들여쓰기/s|1}}넷째, 안보기관은 권력기관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 국가권력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가안보 개념의 주관성 및 유연성은 국가에 대한 그것의 핵심적 중요성과 결합하여 정부가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 여지를 가지고 있다.{{들여쓰기/e}} 따라서 당국에 효과적 통치 권한을 주면서도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들여쓰기/s|1}}다섯째, 안보 업무는 담책성, 담책성이라 함은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그러니까 책임을 담보할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함을 의미한다.{{들여쓰기/e}} 우리나라 국정원을 떠올려 보면 이런 게 없지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제가 시티즌랩의 최초의 보고서를 그냥 쭉 읽어 드렸는데 이런 보고서조차도 한국에서는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내거나 국정원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섯째,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담책성에는 네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 의회에 대한 책임, 사법적 책임, 전문적 책임, 진정을 통한 구제제도. 의회에 대한 책임과 사법적 책임이 가장 우선이고, 전문적 책임이나 진정을 통한 구제제도는 보완 수단이다. 그래서 이 글은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방지법안이 먼저다. 테러 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하는 테러 범주를 확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전에는 경찰이 맡는 건지, 그 권한의 발동 절차는 무엇인지, 아무 때나 그냥 발동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약들을 뭉뚱그려 그러모은 행위에 대해 테러의 이름표를 붙이고 법만 만들어 주면 알아서 잘할 테니 권력을 모아 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테러방지법은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든 거다. 정확하게는 주인의 자리에서 국민을 내쫓고, 그 자리에 국정원을 앉힌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mmvf3sarn0vpmepesezg7m98sxs57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9 250 115503 467838 466602 2026-10-21T22:50:5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다. 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대테러센터가 주위의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권한, 업무 기능을 조정․통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합 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국정원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조직을 통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때리지 않고도 긴급조치와 유사한 정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는 테러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의혹을 불식하고자 한다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하겠다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대테러대책본부 등의 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들여쓰기/s|1}}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행정자치부․경찰청․법무부․검찰․국가정보원 등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대테러 대응 역량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 봤나? 가끔씩 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대테러훈련은 무용지물이었나?{{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현재 대테러대응기구들이 대응능력이 없다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들의 무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가?{{들여쓰기/e}} 당해 기구의 조직과 권한을 변화시킴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그런 조직들이냐, 행정자치부․검찰청․경찰청․법무부․국가정보원이? {{들여쓰기/s|1}}셋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대테러조직을 짜야 한다면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각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여 국무총리 통할 아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 또는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정부조직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 아닌가?{{들여쓰기/e}} 아예 행정각부로서 설치하는 방식, 그러면 함부로 통합을 하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국가정보기관을 해외정보기관, 사이버정보기관, 대북정보기관으로 분리하고, 대테러 정보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유신독재 회귀를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타의 국가 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테러방지법안만 만들면 된다는 식의 독재국가적 태도는 무엇 때문인가? 그냥 직권상정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는 답한 것 같아요. 사실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체제는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에 의한 군사독재 부활 또는 평시 군사독재 아니냐는 의심을 벗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로, 사람안보로 접근하자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반테러법이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이라는 평가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체제라는 주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lj7ekjk1b7eh0zi77arhh7mdl5792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0 250 115508 467839 466603 2026-10-21T22:52: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등……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도둑을 계속 맞고 있으면 왜 도둑을 맞는지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혹은 지키고 있는 사람을 바꿔서 될 문제냐라는 질문인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응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 있다. 기존 대응체계의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권한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정보수집기관과 국내정보수집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 이후에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1994년 유엔은 휴먼 시큐리티(human security),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사람안보,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 살고 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국가 무능력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호사의 견해인데 사이버테러 방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테러 방지법 역시도 전면적인 국가사이버감시법이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오 교수님의 발언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안보에서 사람안보로 가자. 이제는 국가기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테러와 같은 재난이 왜 발생하며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빈곤․고용불안․불평등․가난, 교황께서는 가난의 절망이 테러와 폭력과 분쟁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이제 사람안보로 간다. 그런데 그 사람안보로 가기 위해서도 국정원은 곤란하다. 국정원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선 적어도 우리가 대응체제의 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검토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국가안보가 아니라 사람안보로 가는 방법이 뭔가를 우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국정원이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국가정보기관 권력의 현황과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과제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우선 첫 번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은 구성원인 국민의 의사로부터 국민에 의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설립되어야 그 존립{{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3w2rxmfaex2zpoymkg1nb08wdhzl3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1 250 115509 467840 466604 2026-10-21T22:53:1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 어떠한 국가기관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부터 또 국가의 규율 내지 작동기제인 법 또는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의 안위를 위한 정보활동이 주 업무영역인 국가기관도 그 존립에 있어서 정당성과 그 작동에 있어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명료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 활동을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권력남용의 유인에 쉽사리 굴복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대한민국의 현행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과 국가정보원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에 근거법률이란 법형식의 관점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존립의 정당성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국정원이 사실은 국회를 감시하거나 혹은 국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지요. 지난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국정원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도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공적 활동이란 것을 어느 정도나 했을까? 우리가 익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국정원의 수많은 권한남용 사례들이 그 의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국정원을 회고해 보면 역대 국정원장들 중 사법처리되지 않은 원장이 도대체 몇인가 하고 직관적인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엄연히 존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하며 그 권한의 범위 역시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정원은 법이 부여한 본래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대신 권력기관의 속성을 강하게 띠면서 본래의 규정은 권한 이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 온 경향이 강하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의 본질적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이럴까?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국가정보활동의 본질적 속성이 그런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다.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의 설치 연혁부터 보면, 현재 국정원의 전신은 5․16 군사정변 직후 창설된 중앙정보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5․16 군사정변 직후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으로 현대적인 의미,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제18조제1항에서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규정하였는데, 창설의 근거 법률의 명문으로부터 이 당시 국가정보기관의 존립이 한편으로는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체제에 대한 방어를 주안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쿠데타로 출범한 집권세력의 정치적 무기역할을 기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대표적 일례였던 유신정권이 정권내부의 알력에 의해 종말을 고한 1979년 10월 26일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은 그 범행의 주체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였으므로 중앙정보부의 위상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중앙정보부 산하의 부서들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시키면서 기관의 명칭 역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로 변경했다. 법규범의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에서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상의 직무범위와도 상당히 유사점을 갖는다. 특히 당 조 제5호가 규정하는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은 안기부법 이전의 중앙정보부법이 규정하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 감독에서 감독을 누락시킨 것으로 현재 국정원 업무 권한 범위가 안기부 시절부터 축소된 상태로 형성된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법이겠지요.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자가 역대 정보기관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경험이 있었고, 따라서 정권의 근본 성격상 안기부 개혁의 바람은 선명하게 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규범의 측면에서 보면 1999년 국가정보원법이 제정되면서 비록 구 안기부의 직무범위와 대동소이하였지만 안기부법과는 달리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등 규범의 실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표면상으로는 강력한 통제 조항이 법 규범화되었다, 최소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는. 국정원법은 국회에 대해서도 견제장치를 부여하였는데 제12조제4항을 통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13조를 통해서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소명하지 않는 한 국회의 증언․답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w8nunerxqtld4mywf22p5lj84e6zc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2 250 115510 467841 466605 2026-10-21T22:54: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규정하였다. 2002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가동되었는데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에 행해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고 이는 정보기관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과거 청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식적 과거 청산의 기회는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권한 남용을 해 왔는지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이 명백하나 관련되는 명료한 성과물을 기본적 관점에서 산출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왼쪽 여백|2em|(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사는 정치생활공동체인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는 이 땅에 사는 주권자인 모든 국민의 궁극적 지향점 내지 목표일 거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 역시 그 존재의 의의나 필요성과 관련하여 체제 수호라는 관점에서 탐색을 시작하여야 한다. 현대국가의 기능이 날로 확대됨과 동시에 각종 이익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 또는 적성 내지는 이적단체, 심지어 테러집단과의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립이 늘어나면서 국가체제 전체에 대한 공격도 다양한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 국가정보기관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를 위한 공격의 책동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평상시의 역할 수행도 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결코 국가정보기관 자체의 존립까지 부인하지는 못할 거다.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필요한 공적 역할 수행자로서의 기능은 타 기관이 아니라 설립의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정보기관 스스로에게 기대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국가정보기관을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의 존립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수호라는 역할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현행 우리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정보원법과 정부조직법상의 설치 근거를 갖는 법률상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행정부 소속이며 예산 등 부분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 특유의 성격상 조직 명칭이나 인적 구성, 업무범위 등이 대외적으로 불명료하게 알려져 있다. 특정한 사건이 대외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한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수한 국가 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렇다면 권한 남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첩보활동을 하는데 첩보활동은 필연적으로 감시나 미행, 위장, 은닉, 비밀 촬영 또는 녹음 등을 한다. 그러나 잠행성 또는 밀행성은 철저히 대외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수단적 특성에 불과하지 이러한 특수성을 국내 정치 관여의 목적이나 인권침해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잠행성 또는 밀행성이 일정하게 활용될 분야로는 철저히 국익 보호 차원의 대외적 영역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런 특수성이 적절한 통제장치가 결여된 채 나타날 경우, 특히 대내적 영역에서 심각한 결과―인권침해이지요. 간첩으로 조작하거나 고문하거나 혹은 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거겠지요. 대외적 영역의 경우 적절한 목적하의 밀행에 대해서는 만일 발각될 경우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서 망신을 사거나 외교 문제로 비하하게 될 정도의 큰 사건으로 화하지 않는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절차적 문제점들을 일응 상쇄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철두철미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내적 영역에서 정보기관 종사자 업무의 잠행적 또는 밀행적, 비밀리 한 성격에 더하여 절차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규범장치가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권한 남용의 유인을 작동시킬 수 있다. 즉 한편으로 비밀리 한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권한남용의 필수조건이라면 그 충분조건은 통제장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정보기관이 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권한남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국정원에서 하급직원에 대한 임무를 부여함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관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정치개입을 시도하거나 국정원 조직원들을 가동하여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시도하는 등 이러한 형식의 공작에 기인한 기본적 인권침해는 잠행성ㆍ밀행성의 기관의 권한남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대내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양산한다. 한편 정보기관이 다루는 정보 자체의 전문성 또한 권한남용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다루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들은 기본적{{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74tifyhtsoydsy4khullc3mt13slq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3 250 115511 467842 466606 2026-10-21T22:55: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으로 일반정보와는 다른 수준의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핵미사일 발사기술에 관한 정보 등은 단순히 산업용으로의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와는 그 수준과 중요성에 있어서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급정보는 출처 등의 비밀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따라서 시중에 이미 공개된 정보 출처의 활용도는 현저히 낮아지게 되며 결국 정보의 독점적 지위에 집착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이 유용한 정보 획득을 위한 민간 부분과의 협동작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권한 행사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곧 정보 자체의 전문성이 정보를 취급하는 기술 혹은 기관의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조장하게 만드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보수집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정보기관의 업무 처리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것인데 특히 국가안보 및 공동체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 그런 관련 상황이 예를 들어서 목전에 테러에 의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긴급하게 예측되거나 타격지점을 포착하고 발사를 서두르고 있는 미사일처럼 공동체 존망과 직결되는 수준의 간절성을 띠지 않는 한 설령 정보기관의 효율성이 다소 저해되고 지연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기관 활동의 근저가 되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용할 수밖에 없어서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은 국민적 차원의 신뢰와 지지라는 기반을 결여한 채 즉 국민이 믿지 않는 그런 정보기관은 존립할 수 없고 존립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보기관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고유의 특성이 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남용의 요인이 되는 것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기관 자체의 존립의 배경이 되는 가치의 민주성을 망각시키는 수준에 이르러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이 연루된 과거 사안들과 권한남용은 어떠한 거였는가? 정치 분야, 현행 국정원법이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은 본질적인 금기영역을 마치 본래의 임무범위인 양 유유하게 헤엄치고 돌아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 야당 정치인과 반정부 인사에 대한 사찰과 탄압인데 김대중 납치사건과 김형욱 실종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지시에 의해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실행한 야당 인사에 대한 불법 납치사건임이 밝혀졌고, 김형욱 실종사건은 역대 중앙정보부장 최장의 임기를 지냈지만 73년 망명 후 유신정권에 대한 반체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실종된 김형욱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깊이 관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정치 분야에서 이러저러한 낙선운동, 선거시기 조정 및 선거 총괄지휘의 관제야당 창립 등등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여를 해 왔다, 당연히 2012년 대선에도 관여를 했고 이번 총선에도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굉장히 큽니다. 사법 분야, 국가정보기관이 특히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관여를 하였는지에 대해 국정원 진실위는 정보기관이 검찰에 대한 안보수사조정권을 행사, 법관 인사에 대한 개입,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요. 변호인 활동에 대한 압력 등의 형태로 전방위 관여를 하되 외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찰 및 법원에 조정관이 파견되어 동향을 파악하면서 비협조 시 인사상 압력을 넣는 등의 행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인 사법부 독립의 정신이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침해된 것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유신체제 반대를 위한 학생운동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인민혁명당의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하였지만 후일 사법부의 재심으로 당시 고문에 의해 혐의가 조작되었으며 재판 종료 후 즉각 사형이 집행된 8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새롭게 내려진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역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사건을 조작한 인권 침해가 결과적으로 소위 사법살인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의한 희생이 지나치게 컸던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노동 분야,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따르면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간 언론사의 통제는 당해 언론사가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g091htei4v39llgttxkzgfbwa6vir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4 250 115512 467843 466607 2026-10-21T22:56:5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가정보기관은 언론사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 언론사에 대한 기관원의 출입, 언론인의 연행 및 사찰, 언론노조원 등 탄압, 보도지침 강제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이 있었는데 5․16 장학회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과 언론사 장악을 의도로 원래의 소유주들로 하여금 재산을 강제로 헌납 또는 매각시킨 사건에 국가정보기관이 어느 정도 개입하였는가 초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노동분야 역시 국가정보기관이 이미 60년대부터 한국노총의 조직 구축 및 노조 간부 선거 등에 개입하였다고 하고 안기부 시절까지 이어 내려온 노동대책회의를 통해 국가의 노동계 통제정책의 집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도의 간절성․긴박함을 갖추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기타 분야, 과거를 돌이켜 보건대 국가정보기관이 대학에 정보망을 두고 학생운동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교육정책과 학사행정 등에 개입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신성시되어야 할 헌법상 기관 중, 기본권 중 하나인 학문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이 정보 수집을 빌미로 권한남용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분명히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이지만 일부 간첩사건에서는 장기 구금과 고문 등으로 인한 혐의사실의 조작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한남용의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아예 주어진 권한 수행조차 제대로 못 해낸 기능상의 흠결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의 활동과 조직, 구성상의 문제점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활동범위는 단순히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범위를 넘어 국내 정치․사법․언론․노동․학교 등 영역에까지 전방위로 권한을 확장하여 개입해 왔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거 법률에 규정한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거나 혹은 법적 통제장치를 자의적․전횡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실제로는 국가정보기관이 법치주의적 통제영역 바깥에 위치해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그간의 정보기관의 부정적 행적 때문에 다소 과장된 의혹을 받는 경향도 있지만 이는 정보기관 스스로 직무범위의 확장에 실패한 채로 정권의 심복이 되어 무소불위로 인한 행사의 권한을 넓혀 왔던 사실에 기인하며 한편으로는 직무 수행의 특성상 공개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비밀적인 활동 뒤에 의도적으로 숨어 불법적 관행 행사까지도 은폐해 온 데 기인합니다. 법 규범적 측면에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이 구 안기부법과 다르게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기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공․대정부 전복․방첩이라는 제하의 범위는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라는 명목하에 지나치게 넓게 확장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은 이 법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요. 기능상 최적화 및 전문성 미흡, 국가정보기관이 설립 초부터 국익 보존과 체제 수호를 위한 정예 인력을 제대로 된 교육하에 양성하였다면 기관 창설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군 출신 국정원장이 임명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에서 장차 정권의 심복으로 양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올바른 교육과 전문적 경험을 쌓은 인사가 최종적으로 발탁되어 정보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소속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와 이를 근간으로 조직의 기능상 최적화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인권지침에 대한 매뉴얼 등이 포함되면 좋겠고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법률 자문 등을 받는 절차도 공개적으로 확립시키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조직체계상의 문제, 전체 정부조직의 구도 안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지위를 본다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치함으로써 권력기관으로서의 정치 지향적 속성을 띤 채 집권자의 사적 전유물처럼 이용되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 인사의 임명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은 조직체계의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행정 각부와 같은 일원의 지위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9ow8hok2pnwe0wjiji025i48yyekz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5 250 115513 467844 466608 2026-10-21T22:58:0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거한 공식적 권한 통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을 테지만 항상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의회나 사법부의 통제가 적절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편 현재 국정원이 대내적 조직 기구상의 명명 역시 비밀정보를 다룬다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1과, 2과, 3과 식의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업무분장 사항까지 보안에 부쳐 두어도 이미 직무상 관련자들은 업무분장과 조직의 활동사항 등에 대해 알고 있기에 차라리 명확하게 표현하여 비밀스러움의 폐해를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이제부터 보면 현행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의 필요성과 방식…… '''◯부의장 이석현''' 은수미 의원, 지금 여섯 시간을 방금 넘겼는데 괜찮겠어요? '''◯은수미 의원''' 예. '''◯부의장 이석현''' 남들이, 짐을 나누어 져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은수미 의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은 이제는 진부하리만치 반복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은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인적 구성의 쇄신만으로는 정보기관 조직의 총체적 개혁을 가져오지 못했음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과거사를 반성하게 하고 이에 기초한 제언들을 했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보다 더 심하게 다른 차원의 개입이나 비밀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비밀공작뿐만 아니라 대단한 일도 하셨지요. 국정원의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일종의 스파이잖아요. 스파이분들께서 대성명 발표도 하신 적 있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당시 검토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007, 006, 005들이 쫙 모여 가지고 ‘우리는 해킹 안 했어요’ 이런 대성명 발표를 하는 일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른 차원의 정치 개입은 성명 발표, 예를 들어서 재벌과 대통령께서 손잡고 서명운동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매우 창조적인 일이지만 국정원의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양지에서, 그렇게 얼굴 알려지면 안 되고 신분 알려지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성명 발표를 한다라는 창조적인 일도 사실은 하셨습니다. 국정원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서 ‘정보가 국력이다’로, 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요즘은 성명서로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무명의 헌신으로 그 모양새를 바꾸었어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의 현황을 보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경우만 해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본뜬 국가안전위원회 창설을 추진하여 대내안보와 대외안보를 총괄하고 아울러 군과 공안, 외교,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서열 5위의 공식 국가기구로 창설을 추진함으로써 정보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하고 러시아의 경우는 과거와 달리 해외 군사․정치 관련 정보수집 활동보다는 경제․산업․기술 기밀 분야 정보수집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 탈냉전시기 이후 국가안보의 초점은 경제․산업․기술․사이버 안보 위주로 바꾸어 감이 대세적 경향인데 언제까지 국내 정치 개입에 우리의 정보기관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이것은 국정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기관의 상당수가 정치 개입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미만자를 없애기, 그러니까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를 적발하고 그 원인을 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노사관계 동향 파악에 훨씬 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동향 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준 정보수집 업무로서 예전서부터 해 왔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동향 파악을 직접 안기부가 하기도 했고 국정원이 하기도 했고 요즘도 그런 징후들이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항상적으로는 고용부가 하고 그 정보는 당연히 국정원이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단지 국정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의 정부기관들이 이런 국내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큽니다. 어쨌든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국외 정보수집 등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하고 여전히 민간인 사찰이나 대선후보 비방을 위한 인터넷 댓글 작성 사건에 연루되는 등 지리멸렬한 구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정 이제는 간단한 상처에 대한 치료 차원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dfmyk0zvf8cfswvykz698nbktghbm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6 250 115514 467845 466609 2026-10-21T22:59: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아니라 조직 전체가 갖고 있는 작동 오류나 기능상의 이상 징후에 대해 전면적인 수술 차원의 방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규모 개혁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시작해야만 국정원이 진정 국민을 위한 무명의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국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바는 법이 명문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국내 정치 관여의 부분으로 진단되며 여기서 한마디를 더하면 바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시키려고 한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지요.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화는 여타 항목에 비해 개선의 파급력이 큰 분야에 해당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범적 차원의 개선을 여기서는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참, 이 의견은 저나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정원 개혁,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실제로 대테러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지 않고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혹은 그 권한을 확대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국정원을 좀 더 개혁해서 대테러업무를 제대로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대테러법안 이런 것들을 또한 심도 있게 연구․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의 관리․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이 이겁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국가정보기관이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될 가능성을 높게 만듭니다. ‘일반적인 행정각부의 하나로서 우리 헌정체제가 대통령제로서는 이례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둔다면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이 과연 저해될까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일찍이 헌법재판소의 변정수 재판관은 이러한 내용의 조직구성적 접근도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경청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안전기획부 업무분장과 조직에 대한 제안은 아래와 같다.’ ‘안전기획부가 정보수집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지금 그렇지요―국민 전체의 이익과 인권옹호보다는 오직 대통령……’ 과거에도 대통령, 현재에도 대통령, 앞으로도 대통령, 그래서 바로 그러한 대통령의 비서실역이 아니냐라는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 1인의 개인적 신뢰와 이익을 국민의 이익이나 국익보다 우선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기부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면 안기부장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안기부장의 중요한 업무가 당연히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안기부장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 답변할 의무를 지게 되고 안기부장도 국회의 해임건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막강한 안전기획부장의 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하여 권력남용과 대공 업무를 빙자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문민정부의 개혁 위상에도 맞게 될 것이다.’ 정보기관의 수장 신분으로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부터 이미 권력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향은 수많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사법처리가 된 실제 사례들을 보아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법적 차원에서 국무총리의 통할하로 기관의 지휘체계를 바꾸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국가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국무회의라는 행정부 내부의 자체적 심의를 경유하게 만들며 국회 출석․답변 및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 현행 헌법하에서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차원의 권력통제 기제를 작동시키게 만드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lhfzqp7qaxgu58j4oudjmxemi9hh0o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7 250 115515 467846 466610 2026-10-21T23:00: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선거 개입을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개인의 정보를 마구 취합을 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위협을 할 수 있는 무기로 삼거나 하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정보수집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무총리 통할하로 조직체계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편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되 감사원과 같은 형태로 직무에 관여하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규정을 부과함으로써…… {{왼쪽 여백|2em|('''◯백재현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얘기해서 의사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천천히 해요? {{왼쪽 여백|2em|('''◯윤관석 의원''' 의석에서 ― 천천히 해요, 천천히.)}} 행정부 소속이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부여도 고려를 할 수 있겠고 아예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국가정보기관을 자리매김시키는 법도 앞으로 연구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가기관임에는 틀림없지만 또 하나의 축인 국회도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달리 예산 등의 일부 통제에 그칠 뿐 직접 국회의 산하에 두고 주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은데, 조직법적 구성의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가능한지 앞으로 더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조직법적 구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이라는 면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내 정치 개입과 같은 권한 남용적 요소를 척결하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라면 당연히 임기는 보장되어야 오히려 국가정보기관의 지위의 독립성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최소한 직무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선결적 전제가 되어야 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다양한 작용의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뭐냐인데요. 최근에 국가정보기관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파생하는 신개념의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당연히 갖추어야지요. 그래서 전통적인 군사안보나 외교 차원을 떠나서 경제․산업․에너지․환경․사회․문화 요소에 이르기까지 위협 요소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는데 현행 국가정보기관의 직무 범위는 우선순위도 잘 드러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며 열거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당히 포괄적이기도 합니다. 국가안보의 개념은 본시부터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광범성과 불명료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이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효하고 적절한 통제가 충분히 미칠 수 없도록 개념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는 속성까지 있습니다. 결국 국가안보가 뭐냐? 대통령 안보인지, 국민의 안보인지, 사람에 대한 안보인지 혹은 정치적 정적 제거인지, 선거 개입인지, 모든 걸 다 국가안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변한다는 거지요. 이는 곧 국가안보의 개념이 일단 확정되더라도 그 뜻이 빈번하게 변해서 규정해 봤자 불필요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안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기보다는…… 아니, 개념 설정을, 무엇인가라는 개념 설정을 병행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의 규정을 개선시키는 소폭, 이건 소폭 정도의 개선 방안을 좀 만들 필요는 있겠고. {{들여쓰기/s|1}}둘째, 기존의 법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면적인 개정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들여쓰기/e}} 그러면 소극적 방안과 관련하여 기존 국가정보원법상 직무범위 조항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이 그 업무의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는 국가안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해야 하느냐, 그걸 명료하게 설정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의 정보활동 영역을 분류하여 우선도를 부여하는 작업부터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영역을 최종적 목적을 전제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 기초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실제 법 규범에 반영하는 작업으로 연결시켜야 하겠습니다. 법률의 총칙 조항의 형식으로는 국가안보의 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qoqd9ok7rnz9ljrsang4ofek4uwld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8 250 115516 467847 466611 2026-10-21T23:01: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념부터 규정하는 작업이 먼저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제1조에서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하면서 정작 국가안전보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법령상 체계가 다소 다르지만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무엇인지 개념 규정부터 먼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입법 배경 등까지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이걸 법 집행기관이나 안보기관, 기관 모두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한번 해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영역 범위는 국가정보기관이 꼭 관여해야 할 영역, 관여하지 말아야 될 영역, 관여․불관여의 중간지대, 국가정보원이 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영역 정도가 있을 거고,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물론, 각 분류를 해 봐서 규범화를 한번 해 봅시다. {{들여쓰기/s|1}}첫째, 국가정보기관이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하는 영역. 전통적인 군사안보 및 외교 영역이 있는데,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업․경제 영역과 자원․에너지 분야 등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력 기업들에 대해 외국의 산업스파이 등이 업무상 기밀을 빼 가거나 대외 무역 관련 정보전에서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정보 등을 입수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정보기관 차원에서 국익 보존을 위한 조직적인 대처를 시도하는 것이 적어도 방법론적으로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들여쓰기/e}} 물론 지금까지 국가정보기관이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이상의 불필요한 남용을 감행함으로써 특히 국내 정치 영역 등에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기에 이렇게 새롭게 정보활동의 수요가 생겨나는 분야 역시 정보기관의 권한이 불필요하게 비대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한편 전통적인 군사안보 영역은 그 구체적 요건으로서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정보에 한정시켜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의 기존 활동이 시사하듯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각종 대내적 정보수집 활동과 혼동되어 결국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개입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외 정보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북한 사항과 관련하여 탈북자 등 북한체제 이탈자의 보호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국가정보원이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의 문제와 현재 국정원 산하 대북 부서가 행하는 기존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재확정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후속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정원이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하는 영역을 특히 대외 정보로 국한을 시키고 국내 보안정보 부분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킨다면 국내 보안정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이 부분을 경찰이 인수인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도 경찰 권력의 제한 방안과 관련하여 숙고를 요합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정보수집권이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에 대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는 열거적 표현을 명문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성을 띠면서 국정원의 무차별적 국내정보 수집의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아울러 검토를 요하는 지점입니다. 대외 정보에 대한 전담 및 관여 권한을 국정원에 일임하는 식으로 한다면 국내 보안정보 부분 역시 새로운 틀로 재편성이 되어야 하겠고, 따라서 기존의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분장 사항 등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기관의 신설 방안들을 고려해서 국정원은 대외 보안업무, 그리고 타 기관으로 국내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들여쓰기/s|1}}둘째, 국가정보기관이 관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은 국내정치 개입 또는 정치사찰 및 민간인 사찰―지금까지 국정원이 해 왔던 업무지요, 불법적으로 해 왔던―업무는 절대로 개입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고, 또한 국가안보를 빙자한 기본적 인권 침해 사안입니다.{{들여쓰기/e}} 이 영역들에 대해 우리 국가정보기관은 설립 초기부터 정권의 심부름꾼처럼 관여해 왔는데 정치 개입이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명문으로 금지사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수사권 및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은 국정원이 관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해 비집고 진입해 들어오는 도구로써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oenerhqy4yk0va45oktwete4eg5sj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29 250 115517 467848 466612 2026-10-21T23:02: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다. 이 두 가지 권한들은 경찰과 검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에 의거 국정원의 권한으로 되었는데 문제는 국정원이 이 수사권들을 오용․남용하여 당해 권력기관의 권한 팽창의 기회로 삼고 혹은 대통령을 모시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등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직무의 밀행성, 즉 비밀스럽게 직무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 즉 도둑질을 한 사람을 도둑놈이 또한 수사하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는 그런 양상이니까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도 자기 모순적 요소가 상당히 강한 조항임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관여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한 관여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 추궁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에 대해 단순히 조직 내부에서 자체 수사권을 발동시키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과 수사 결과의 신뢰성 모두를 결코 확보시킬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예를 들어서 댓글 개입 사건 같은 것이 계속 상부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국정원 내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 역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이고,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기본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그 처리를 맡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들여쓰기/s|1}}셋째, 관여와 불관여의 중간지대적 성격을 다소 내포하고 있어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이 존재합니다.{{들여쓰기/e}} 국내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어느 범위까지 한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도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겠고 전쟁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체제의 건강성 내지 면역성을 고려한다면 일부 북한의 정치체제를 맹신한 이들에 대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억압과 질곡의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상흔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히 달성된 현시점에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과거보다 더 나은 차원의 보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에 명시된 사항인 기본권 제한의 규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제한조차도 근본적인 제한은 안 된다라는 점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은 국가정보기관이 표현의 자유 제약을 위해 실제 사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국가정보기관이 표현의 자유영역에 무작정 개입해서 국가안보를 빌미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식의 권한 남용은 권위주의 정권체제 유지를 위해 심복 역할을 수행했던 과거로의 회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안의 경우처럼, 이게 뭐냐면요. 정치적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성조기를 소각한 자가 국기모독행위를 금지하는 텍사스주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비추어 정부가 특정 표현에 대해 단지 그것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의사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텍사스주법은 연방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안처럼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성조기를 불태워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식의 헌법의 해석이라든지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이를 보유한 상대진영에 대한 사후적 차원의 관용 등은 앞으로 우리도 표현의 자유에 있어 좀 더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적 관점은 별론으로 한다 쳐도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 중에 있는 우리 특유의 국가 안보현실을 고려하건대 자리 잡게 하는, 뿌리내리게 하기는 쉽{{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uugm9cyed70fvc5kg183i9i2npt6o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0 250 115518 467849 466613 2026-10-21T23:04: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표현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도전하여 국가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를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나 표현의 자유와 헌법 수호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연구를 요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들여쓰기/s|1}}넷째,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보건 및 환경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정보가 존재하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주장보다는 차라리 기존 업무처리와 관련 있는 소관부처들에 힘을 실어주고 정보기관은 보충적 지위에 서 있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네 가지의 분류를 통해서…… 잠깐만,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알려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번 대테러방지법 때문에 생긴 건데요. 저한테 온, 이름은 나중에…… 김 모모라는 31살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윤 모모라는 32살 여자이며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나눔문화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 1시에 국회 본관 입구에서 나눔문화연구원 2인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중에 피켓을 빼앗기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인 시위 시간은 3분이었고요,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는 구호 1회, 그러니까 남자분이 구호를 하신 거예요. 동행한 여자 연구원은 근처에서 사진만 찍었는데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1인 시위를 한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체포한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1인 시위라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알려 달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밤중에 온 건데요, 연행된 연구원들은 담당검사가 보내지 말라고 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면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만 했다는 이유로도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 구금되는 그리고 풀려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사실은 대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특히 정말 테러리스트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어쨌든 기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재편하는 데 성공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영역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한 구분이 앞으로 생성될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규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편 국가정보기관의 임무가 비밀스럽다는 특성과 관련하여 현행 국정원법은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임무수행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당한 임무수행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까지도 설정함으로써 정보기관 임무의 공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확립되어 온 법치주의의 견고한 틀하에서 국민의 의사와 민주성에 기반을 둔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법규범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규범의 명확한 확정은 언제나 논의의 출범부터 가장 먼저 심사숙고를 요하는 작업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 국가보안법…… 아까는 좀 더 소극적 또는 보완적 수정안이었다면 두 번째는 전면 개정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통일해외정보원법 같은 입법례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법안은 사실 이미 우리 당에서 발의한 의원이 있지요? 제가 대신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에 현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과 진선미 의원에 의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청원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 안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 및 이관과 정치기획 관련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의 원칙적 폐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직무조정 범위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명칭부터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있는데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c4tnkiliqi9pfq7e69sfbsaskrvv2a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1 250 115519 467850 466614 2026-10-21T23:05: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함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되더라도 국가정보원은 수집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업무분장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으므로 이 권한을 배제하고 국외 정보와 대북 정보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 정보와의 관련성을 보유한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보수집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며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정보기관이 타 행정부처의 상급감독기관처럼 군림하는 데 일조해 왔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로 기획조정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비공개성과 은폐성을 털어 버리고 정부 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법안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에 관한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담고 있는데 정보기관의 원장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 제출대상 범위확대, 전용비 이유 명세서 제출, 회계 사업집행 예산에 관한 보고서 등의 제출, 비밀활동비 폐지 등 정보기관 예산 부분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 개혁과 관련하여 같이 제출된 국회법 일부개정 청원안은 국회 통제의 강화를 위해 기존 정보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실질화하고 감찰, 조사, 감사 등 합동 감독활동의 상설적 수행을 위해 정보위원회 내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정보기관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에 관한 내용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국가정보원법이 예산 등을 통한 간접적 통제방안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마저도 제대로 된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정보기관에 관한 통제의 내용은 기존의 국가정보원법 규정에 추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해외 입법례를 따른 독립된 법률의 설치도 검토를 요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정보기관 등의 활동에 대한 의회통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연방 차원의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독립 법률로 통제범위와 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인적․물적 설비지원 사항, 직무상 협조 의무, 연방정부의 보고 의무, 전문가 위임, 심의절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947년 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정보국이 설립된 직후 초기에는 중앙정보국의 조직 및 운영과 정보용 교육활동 및 자금 등에 관한 조항들을 규정한 1949년의 중앙정보국법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어 중앙정보국의 활동 및 예산에 대한 의회의 관여는 특수하고 한정적인 상황에 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중앙정보국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구로서 상원 정보위원회와 하원 정보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종합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1978년의 대외정보감시법은 해외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전자감시를 수행하는 데 대한 수권 조항을 창설함과 동시에 모든 전자감시에 대해 상하 양원 정보위원회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1980년에 제정된 정보감독법에 따르면 상하 양원 정보위원회는 중앙정보국의 정보활동 결과에 대해 모든 예상되는 정보활동을 포함하여 현 상황을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1980년의 기밀정보 절차법, 1982년의 정보보호법도 정보기관의 임무 수행에 대한 종합적 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최근의 현황, 현행 국가정보원법의 전면개정안은 우선 법 명칭부터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바꾸면서 조직과 업무 범위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기존에 나왔던 국정원 개혁방안들의 일부 내용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까지도 망라하여 포괄하고 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들도 눈에 띕니다. {{들여쓰기/s|1}}첫째, 이 전면개정안 역시 여전히 국가안보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에 국가안보라는 불확정 개념의 미명하에 국가정보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조직체계상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 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oi8ch3nw6gqnb9yzu3hnpbcpymcgnvt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2 250 115520 467851 466615 2026-10-21T23:06: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독을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국정원법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들여쓰기/e}} 이 법안이 국가정보기관을 국무총리 통할하에 둠으로써 일반 행정 각부와 같은 지위에 두거나 국회 예하 소속 또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의 설치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더라면 기존의 내용상 유사한 여러 국정원 개혁방안과 현격하게 차별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들여쓰기/s|1}}셋째, 기존의 국정원법이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에 대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고 열거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열거된 범위의 광범성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한 범위를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라 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더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들여쓰기/e}} 즉, 해외 정보의 관련성을 보유한 국내 정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을 허용하자는 원래의 의도가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이라는 불확정 개념의 추가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여쓰기/s|1}}넷째, 직무 범위에 있어서 정보수집 권한만을 남기고 수사권에 대해 삭제를 시켰지만 이로 인해 전통적 수사기관임에는 틀림없으나 개혁이 필요한 국가권력기관들인 경찰 및 검찰의 권한을 반사적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직무 범위에 있어서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삭제시켰지만 대신 이 권한을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로 이양시킨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이루어지며 부속기관인 사무처의 주된 업무 범위는 이에 대한 조력에 있음을 고려하건대 기관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 이양이 될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부의장 이석현''' 은수미 의원님, 잠깐만 한 말씀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의 정문 앞에서 하다가 경찰서에서 연행해 갔다고 한 데 대해서는, 지금 여기 행정자치부장관이 나와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회 앞에서는 우리가 실명으로 의원을 비난하는 피케팅을 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국회 앞에 와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피케팅을 했다고 해서 체포해 갔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행자부장관께서는 파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은수미 의원''' 부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31살, 32살의 젊은 활동가들이고 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가 볼 생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보면 세계의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정보의 내용이나 수집 방식, 비밀업무 수행 양상이 다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국가정보기관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저마다 나름의 기능을 해 왔던 부분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은 지나친 국내 정치 개입과 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기관의 존폐 논란도 있었고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나 정보수집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공론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학계나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다양한 개선안도 근거 법률 및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 등의 형태로 상당히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되고 반영되었는지, 소귀에 경 읽기 식에 지나지 않았는지, 정보기관 개혁의 실천 의지를 기관 스스로가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권자인 국민의 감독과 통제에 따른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현재의 우리 정치체제하에서 국민은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고 에둘러 반대를 위한 비판만 하거나 침묵으로 방치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행함으로써 정보기관의 속성 깊이 내재해 있는 권한남용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고 기관 본연의 중요한 정보영역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계속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정체제가 이념적 측면에서는 자유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fi17by8e7b5hwu3jawjw1uq0hookg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3 250 115521 467852 466616 2026-10-21T23:07:4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념적 진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국회에 의한 제한이라는 방식 역시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요하는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영역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권력기관인 경찰 및 검찰 등의 개혁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고찰을 병행하여 국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개혁방안 역시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 제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국정원의 개혁은 국민과 국가기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재설정하는 지극히 복잡하고 지난한 작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차근차근 진행시켜 온 우리의 특유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보건대 응당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작업이기에 절대 끈을 놓아서도, 놓쳐서도 안 되는 과제임을 항상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2007년도에 나온 국정원진실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국정원의 과거사를 반성하면서 정치불개입을 주문하는 권고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 들어서 대규모의 민간사찰이라든지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등 여전히 구태가 반복되었고 국가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에 의한 강제압수수색의 대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기밀 수호와 북한이탈주민의 이송 등 보안성과 비밀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익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세계 각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있겠지요. 본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필자도 일방적 매도로 해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정원은 아니지만 안기부 직원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혹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으나 그 당시 ‘그래, 애국이라는 건, 또 그분들도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니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민주사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의 국정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드러나는 행위일 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존경이나 존중을 담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모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정치 개입이나 혹은 누구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국가정보기관 차원에서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극 구현되기를 기대하며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국가정보의 위상 제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 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직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의 60% 정도밖에 못 했으니 한 번 더 해 보면서…… 우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참으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정․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방식, 새누리당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고자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했을 때 필리버스터가 결정이 됐고요. 제가 그러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도부를 뵈면서, 특히 필리버스터를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셨던 이종걸 원내지도부까지를 뵈면서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함께하고 있는 동료이고 또한 선배님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사실은 당신의 전문영역이 아닌…… 저는 아시겠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고요. 주로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오히려 요즘 페북에 게시하는 것처럼 ‘재벌이 말하지 않는 21가지 돈 버는 비법’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게시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아니, 혹은 더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 당신이 이 어려운 필리버스터에 섰느냐라는 겁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97270ahv700l9saswpo6at72i9g62o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4 250 115522 467853 466617 2026-10-21T23:09: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애국이 뭔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전쟁 얘기를 별로 한 적은 없으나 애국이 뭐고 그리고 가짜 애국이 뭐고 진짜 애국이 뭔가, 그리고 나는 애국자인가 그런 얘기들이 스스럼없이 가끔씩 오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수미야, 너는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군인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킬 때 후방이 불안해지면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후방의 안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불평등이었고 누군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대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 적어도 청년이면 청년답게 꿈을 품을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정말 후방이 안정되어 있으니 내 자식, 혹은 내 부인, 혹은 내 누이, 내 친구 다 잘 지낼 거라고 믿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불평등을 없애고 민주화를 하려는 사람도 애국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선을 지키는 사람도 애국자고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의 연장선에서 교황님도 말씀하셨고 유엔도 그렇게 얘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얘기하듯이 테러리스트를 방지,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은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테러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 예를 들어서 빈곤, 불평등, 가난, 불만, 복지 부재, 이런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때에만 한 나라, 혹은 지구촌이 평온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944년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한 곳이 빈곤하면 전체가 빈곤해지고 한 명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취지의 필라델피아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그것이 파리인권조약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조약들이 맺어진,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동기는 사실은 최대의 테러행위인 전쟁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차 세계대전이 다른 때의 전쟁과 달랐던 것은 그 전의 전쟁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가 죽이는 상대를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이는 게 편했는데 1․2차 세계대전은 처음으로 문명인이 문명인에게 가한 최대의 대규모 살육행위입니다. 저는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잘 모르겠고, 동시에 한국에서 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을 다 겪은 어르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버텨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규모 전쟁의 근원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는 경제적 불평등, 복지 부재, 혹은 기업의 지나친 탐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류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944년 필라델피아선언도 했고 1948년 프랑스인권선언도 했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쟁이 심화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국가의 후퇴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의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고 죽이는 현장만 봅니다. 그것도 끔찍하지만 한국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항상 누군가를 밟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밟히는 경험만을 하면서 20대, 30대를 보내야 하는 것 역시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이 사실은 사회의 폭력이나 분쟁, 심지어 테러의 징후까지를 가능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혹여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혹여 필요하더라도 사회복지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권적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같이 가는 것이 일국의 여당이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온 나라 우리가 물려주고 싶다면, 60년대는 ‘산업역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입니다. 80년대, 90년대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대가를 치렀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제 대한민국은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그리고 바로 앞이 절벽이라는 그런 절망감을 가진 국민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테러방지법을 우선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노동개악을, 즉 경제적 불평등이나 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노동개악 같은 것을 긴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불평등 곪고 곪는 것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47u8q9l1djzsplsnv1bc43ncbnnsw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5 250 115523 467854 466618 2026-10-21T23:10:1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혹여 통제로, 정보로 막아서 통치를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실제로 듭니다.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생활의 문제인데 왜 대통령께서는 11월 달서부터 대테러방지법만 얘기할까요? 사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왜 대통령께서는 영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한반도에서 치르라고 명하실까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긴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드는 우리나라에 필요가 없다는 것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을 자극할 거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25%인데 중국을 자극해서 도대체 한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전면전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방적 혹은 독재적으로 보여지는 정치는 결코 길게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과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86년까지만 해도 민주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한 물결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어느새인가 국민들께서 움직이실 정도로 우리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바꿔 온 주인입니다. 주인은 주인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에게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이유로 개목걸이를 채우려는 시도에 대해서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못 막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렇게라도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우선…… 잠깐만, 자료가 헷갈리네요. {{왼쪽 여백|2em|(「천천히 찾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천천히 좀 찾겠습니다. 워낙 많아 가지고…… 여기 있네요. 우선 이제는 언론 등등에서 이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나 이런 목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이미 정리된 내용들을 꽤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페북에 게시를, 긴급 부탁을 올렸더니 한 3시간 정도 만에 680건 정도의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댓글이 1091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댓글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의혹이 가장 많았고요, 우려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대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 제발 좀 헌법을 가지고 비교를 해 달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사실은 헌법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이것은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것이기도 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 혹은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1조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누구는 의원을 ‘머슴’이라고 하고 누구는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국회는 대리인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리인, 각자가 좀 대리인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대리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시키고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국회는 사실은 의견이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주인인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명문적인 규정과 실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아십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시는 분도 아마 연봉도 다를 거고 나이도 다를 거고 취향도 다를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라는 데에 아마 각자의 답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치는 경쟁․효율성․성과만을 따지는 정글, 동물의 왕국으로부터 존엄, 장애이든 아니든 누구한테서 태어났든 성별․국적․종교와 무관하게…… 이게 헌법의 내용이지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맴도는 상황이면 사회는 정치가 없지요. 그건 정치가 불신이 아니라 정치가 없는 겁니다. 대다수의 주인들이 내가 지금 효율성과 경쟁과 이런 것에 짓눌리고, 심지어는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죽어도 좋은 직장 못 갖고 결혼 못 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곳이라면,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도망가기 아니면 죽기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것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생각합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p35aejva1j5tjqj1elfw4bpsqksmk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6 250 115524 467855 466619 2026-10-21T23:11:2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다. 정치가 없는 거지요. 정치라 함은 모름지기 사람의 존엄함을 보장해 주는 강력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정치는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의 최대의 가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국민을 만들려면 강자는 그냥 국민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약자는 보호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지 않는 한 결코 국민이나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자가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상을 저는 꿈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무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무론하고 정치는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약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고, 그런 점에서 동물의 왕국을 사람 세상으로 바꾸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의 정신은 보편적으로든 혹은 특정 개인에 있어서든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왜 예수께서 길 잃은 양 하나에도 그렇게 애달파하셨는지, 그 길 잃은 양이 와야지 완성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헌법적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사실은 테러방지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37조를 보면,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없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국민의 권리가 존재하고 그중의 일부가 헌법에 반영돼 있는 것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는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부작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크다 적다, 강도가 어떻다는 아나, 왜냐하면 부작용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부작용이라고 하든…… 그런 차이는 있지요.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원래 댓글 다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그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현상이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할 건가 말 건지, 소줏값을 올릴 건지 말 건지까지 사실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기초해서 볼 때 이 법안은 침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가 10조입니다.{{들여쓰기/e}}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인데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 인권에 입각해서 법을 한번 검토해 봤는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테러방지법은 15년, 16년씩 계속 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가장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장도 없이 법치주의의 그런 원칙도 없이 이 사람이 테러 의심자다라고 규정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이 법에서는 국정원장이 규정하는 그 순간 영장도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국민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죄인인가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국민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면서 그 권력이 제발 동물의 왕국에서 사람 세상으로 바뀌는 힘으로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국민의 입장과 지배, 지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는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의 최첨단에 있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성이 있는지, 인권을 침해하는 만큼 테러행위라도 방지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테러행위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렇게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무슨 구제조치가 있는지, 국정원장이 위험분자라고 분류를 했어. 그 분류의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지, 견제는 누가 하는지, 그러면 해제조치는 누가 하는지, 그때 입을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과거에는 간첩으로 모{{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7m8xtnkv72xuqpa3yu1iwxoa5e6qd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7 250 115525 467856 466620 2026-10-21T23:12:4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하거나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너 빨갱이야’라든가 불순분자를 토해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격리조치를 했다면 요즘은 좀 바뀌었지요. 하지만 그 고통이 고문을 받는 고통보다 덜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문을 받은 사람들을 수없이 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는지도 봤습니다. 한국은 참 희한하게도, 희한한 건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 유럽의 경우는 고문이나 세월호 참사 같은 참사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체계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히려 육체에 난 상처는 수술을 하거나 꿰매거나 해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에 난 상처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간을 통제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서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2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14년간 통과가 안 된 대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이런 고려를 해 봤습니까? 대통령은 선서를 하신 것 아닙니까, 국민을 보호하겠노라고? 다음으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가 생겼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위험분자로만 분류가 되면 어쨌든 주변을 다 털릴 수 있거나 신체의 자유를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헌법과 배치될 정도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지, 그렇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건지, 지속적인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서 고문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이 있습니다. 정신적 고문이 끼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위협, 협박 이런 것도 고문이 실제로 됩니다. 온갖 방법의 정신적 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문조차도 가능한 대규모 어떤 권력기관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들여쓰기/s|1}}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무시해야 될 만한 상황인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것까지도 제한할 국가안전보장상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의원에게 조차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들여쓰기/e}} 더군다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100명 중에 혹은 1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본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받는다면 그것은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언론 지면에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하지 않아도. 우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 말대로 테러방지법 내용이 일부 달라지기는 했다. 앞서 야당은 ‘간첩조작 사건 등 신뢰성이 떨어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테러 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꿨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혐의를 무고․날조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니까 무고․날조한 경우엔 관련 헌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삼모사다. 일단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실질적 업무 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에 있다. 무엇보다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독소 조항이다. 우선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ussz1u1d35z14zb50e2llzak7a0db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8 250 115526 467857 466621 2026-10-21T23:13: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저도 이것은 얘기를 했지만 민변에서는 ‘선전․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국정원만의 판단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에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변 등은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시한 9조에 대해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인권침해의 우려를 사고 있는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컨트롤타워란 포장만 바꾼 꼴이다. 실제로 미국은 9․11 테러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지만 외국인․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감청 및 통신기록 수집 허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2015년 6월 이를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이 현재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라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1일 대국민담화에서도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가 발발했음에도 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있는 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 한 셈이다.” 이것은 김광진 의원께서 매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는데 그 난리 난 파리 테러 때도 왜 안 하시면서 테러방지법 만들어 달라고만 말씀을 하시나? “실제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국무총리조차 이 기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역시 김광진 의원 질문이었지요, “황교안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김광진 의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다.” 관심이 없어요, 테러대책회의에. 그런데 왜 테러방지법을 그렇게 원할까요? 테러리스트 방지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지금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테러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3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며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한다라면서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OECD, G20 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이라는 박 대통령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에는 형법에 테러 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OECD 국가 중에서 그 중요한 공항공사에 하청을 87% 쓰는 국가가 있을까요? 그렇게 테러의 위험이 있다면서 보안종까지 완전 하청으로 뒤덮는 국가가 있을까요? 오히려 외국전문가들은 제게 ‘당신 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항공사를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채울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시사인」에서 나온 건데요, 외국의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잠깐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정보 보호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의석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특히 여당 의원님들, 야당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빨리 입장들 하시도록 권유도 해 주기 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a0ejvuigx7vcq4lgxfxfjlzp99ic6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9 250 115527 467858 466622 2026-10-21T23:15: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랍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왼쪽 여백|2em|(「토론 중단하고 표결해 버립시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표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은수미 의원''' 그럴까요, 토론 중단하고 표결할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토론 중단하고 표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신호만 주십시오. 제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반테러법은 언론 탄압의 족쇄’라는 내용인데요. “‘저널리즘은 테러리즘이 아니다’, 2014년 제66차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토마스 브루네가드 회장이 개막 연설을 통해 한 말이다. 그가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제3세계 언론인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황금펜상을 에티오피아의 에스킨더 네가 기자가 수상했기 때문이다. 네가 기자는 에티오피아의 반테러법을 비판하다 2011년 9월에 체포되었다. 다음해 1월에는 반테러법으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전엔 ‘아랍의 봄’ 관련 보도와 정부 비판 기사 등으로 인해 구금되기도 했다. 당시 판사는 ‘네가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해 폭력을 선도하고 헌정을 전복하려 했다’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랍의 봄’이라는 표현 자체에 에티오피아의 안보를 해치고 헌정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내외신 언론인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11년 12월에는 에티오피아의 분리독립 단체를 취재하기 위해 불법 입국한 스웨덴 언론인 2명이 징역 11년형을 받았다. 모두 2009년 도입된 반테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집트에서도 반테러법 때문에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테러 사건 관련 오보나 정부 발표 이외의 내용을 보도했다간 20만~50만 이집트 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래는 최소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려 했는데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그나마 벌금형으로 바뀐 것이다. 한 달에 고작 한국 돈으로 수십만 원을 버는 절대다수의 이집트 기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다. 이집트의 한 인권활동가는 ‘반테러법을 이용한 언론 길들이기다. 언론매체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집트의 언론 자유는 2014년 엘시시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된 뒤 더욱 후퇴했다는 평가다. 시위와 집회를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반정부 성향의 인사나 언론인들을 대거 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테러법에서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언론 자유의 위축이다. 정부는 언제든 불리한 언론 기사에 대해 국가안보를 근거로 반테러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문만 보면 언론행위 가운데 어디까지가 저널리즘이고 어디부터가 테러리즘인지 대단히 모호하다. 반테러법은 이런 모호한 사각지대를 비집고 언론 자유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 2013년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영국의 진보성향 매체인 가디언 지면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적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가디언 사무실로 찾아가 하드디스크 파기를 요구했다. 경찰은 스노든 관련 기사를 담당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의 동성 연인을 히드로공항에 장시간 구금하기도 했다. 이처럼 언론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도 스노든 파문 이후 언론인 다수가 체포되거나 기소되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모두 자국의 반테러법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론만 위축이 될까요? ‘귀사의 전부를 감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사이버테러 방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이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도 여당과 합의해 처리할 태세다.” 그것은 처리할 태세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렇게 써 있네요. “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될까? 어쨌든 이것은 작년 12월 16일 날 쓰여진 겁니다.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복이 쉽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설마, 우리 기업은 테러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무슨 말이야’ 흔히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테러리스트 관련 법이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이 법은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아니다. 제대로 법 이름을 만든다면 ‘사이버안전법’이나 ‘사이버보안관제법’이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gks99hlymnrwengynnea08rpkympp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0 250 115528 467859 466623 2026-10-21T23:16: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정보통신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법을 꼼꼼히 읽어 보길 권한다. 이 글을 덮고 법안만 봐도 되지만 이 글을 읽으면 법안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필자의 말이 과장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부의장 이석현''' 은수미 의원님, 미안합니다만 제가 교대 시간이 돼 가지고…… '''◯은수미 의원''' 예. '''◯부의장 이석현''' 아까 행자부장관에게 피케팅한 사람에 대해서 왜 연행했나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회 경내에 피켓을 들고 들어오다가 제지당했고 연행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국회 경내나 국회 정문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되도록 의사표시를 위한 방법 이상의 것이 아니었으면 훈방해 주실 것을 제가 국회를 대표해서 권유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은수미 의원''' 감사합니다. {{왼쪽 여백|2em|(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전산망에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이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공공기관에 정보통신망 침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정보통신망 침해도 국정원이 직접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3년 1년 동안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는 1만 407건 발생했다. 이 많은 사고를 국정원이 조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사고 조사는 수사가 아니기에 영장주의 같은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어느 날 국정원 직원이 영장도 없이 우리 기업을 방문해 조사할 게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나 통신사, 금융기관, 언론사, 정당 등 어디서나 전산망․전자우편․홈페이지 게시판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침해 사고에 국정원은 수사든 조사든 관여할 수 없었다. 간첩이 관여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국정원이 그 상황을 국가안보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판단하면 그만이다. 언제든 민간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 기업들은 국정원의 조사를 막을 어떤 법적 근거도 방법도 없을 것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이 사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민간기업이 정보통신망 침해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변조하지도 못하게 해 놓았다. 심지어 국정원은 그 기업에 알리지 않고 그 기업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안서비스업체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은 무엇을 얼마나 알게 될까? 아마도 그 기업의 보안서비스 담당 업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포함해 그 기업의 전산화된 정보를 모두 알 수도 있다. 최근 보안관제 솔루션의 눈부신 발전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모든 정보, 즉 전수 트래픽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은 보통이고 보안관제 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은밀히 기업 데이터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니 말이다. 그러니 국정원은 어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세법을 위반했는지 내부 자료를 은밀히 조사하거나 엿볼 수 있고, 법무법인․회계법인과 주고받은 의견서는 물론 내부 경영전략 등 기밀 자료까지 다 조사하거나 엿볼 수 있다. 고객의 모든 정보도 마찬가지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심장을 콩알만 하게 만드는 법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에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질 수 있도록 사실상 모든 권한을 준다. 국정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보안산업정책을 결정하고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 것이다. 보안 표준을 정하는 것도 국정원이고 보안관제 서비스의 기준, 보안관제센터의 기준, 보안관제 프로그램의 조건도 국정원이 결정할 것이다. 국정원 산하에 둘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센터는 그 집행기관이 될 것이다. 이미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 보안관제 솔루션 인증을 통해서 소스코드까지 제공받고 솔루션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있다. 그 보안관제 솔루션은 대부분 정보통신망의 모든 트래픽을 별도의 공간에 저장해 놓도록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는 트래픽의 특정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청 기능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시행령이나 고시로 민간기업의 중요 통신망에 특정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ktp7dgyuqd9489acvscicvdnn4bhe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1 250 115529 467860 466624 2026-10-21T23:17:3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기능을 갖춘 보안장비 설치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장 없는 도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안관제인데 심지어 사이버테러 방지법에서는 국정원이 직접 보안관제센터를 세워 전문 보안관제 서비스를 위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심지어 모든 초․중․고나 대학교도 포함된다’에 국정원이 정보통신망 보호와 보안관제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은밀한 감시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의 이 역할을 민간기업에까지 확장하겠다는 속셈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테러를 막자는 것이다. ‘테러정보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사이버테러는 그냥 정보통신망 침해를 말한다. 게다가 테러정보와 일반정보를 미리 구별하기도 어렵다. 이건 마치 교통수단을 통해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교통망을 국정원이 관할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이버테러를 방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다. 실제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기관보다 더 무서운 조사권을 가지고 정보통신망 침해를 예방․대응할 권한을 갖고 보안관제까지 맡게 되는데 민간기업이 괜찮을 리 있겠는가, 민간기업은 항상 국정원으로부터 뒷조사를 당할 걱정은 물론이고 이중 삼중의 과도한 중복규제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용자들로부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것이 분명하다. 국정원이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용자들에게 알려지면 이용자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안전한 구글이나 텔레그램,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정보통신망을 관장할 경우 활력 있는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민간의 정보통신망 침해나 그 정책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원의 과욕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에 찬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국정원이 은밀하게 기업들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이념논쟁의 구도로 보이게 만들어 규제의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 그 대가로 우리는 영영 정보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법안을 읽어 보면 민간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모든 언론과 기업, 민간영역에서 함께 나서서 반대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번 대테러방지법이 사실은 사이버테러 방지법까지 확장이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언론․기업까지도 안심할 수 없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 실제 구현되는 걸 한국은 볼지도 모릅니다. 그다음 또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독재자의 무기가 되고 있는 반테러법’이라는 글인데요. “지난해 12월 18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서쪽 60㎞ 지점에 있는 월렌코미에서 시민들이 대정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최대 부족인 오로모족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편입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었다. 한 달여 동안 시위가 이어져 왔던 이날 정부군과 경찰은 문자 그대로 살인 진압에 나섰다. 시위대에게 발포한 것이다. 최소 75명이 사망하고 시위대 상당수가 부상당했다. 이날 군경의 발포는 에티오피아 법률상 합법이었다. 반테러법 덕분이다. 이 법은 1991년 군사정권을 축출한 뒤 장기집권을 하던 고 멜레스 제나위 총리의 작품이다. 생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며 한국의 경제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가 2009년 도입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법안을 빌미로 반체제 인사와 정부 비판 성향 언론을 탄압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발포로 수십 명이 사망하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반테러법을 이용해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에티오피아의 한 인권단체 인사는 ‘자기 땅을 정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위한 것이 테러는 아니다. 이 법이 제정된 뒤 정부에 반대하면 무조건 반테러법 위반이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도 합법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다.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타체우 레다 정부 대변인은 ‘시위대는 폭력적 방식으로 시민들을 위협했다. 반테러법에 의거한 발포는 정당했다’라고 말했다. 이집트에서도 반테러법은 군과 경찰에 자유로운 무력 사용권을 부여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eumxx4afnomljhdpnr9gw22z6oqxb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2 250 115530 467861 466625 2026-10-21T23:18: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지난해 8월 카이로 동부 나사르시티의 한 주택에 이집트 대테러 부대가 출동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총기를 난사해 집안에 있던 대학교수 등 일가족을 몰살시켰다. 살해당한 가족은 모두 비무장 상태였다. 이집트 정부의 대테러 부대가 왜 이들을 죽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집트 반테러법은 지난해 6월 29일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폭탄 테러로 숨지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불과 두 달 만에 만들었다. 이 법안으로 테러단체를 만들거나 주도하면 사형이나 종신형, 그리고 테러단체에 자금을 대거나 합류하면 각각 징역 25년 형,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엘시시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안겨 주었다. 엘시시의 정적인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했다. 누구든 무슬림형제단에 가담하거나 기부하면 이 법에 의해 징역 10년 이상을 받게 된다. 엘시시에게 반테러법은 정적 제거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새해 벽두인 지난 1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저명한 시아파 지도자를 포함한 사형수 47명을 테러 혐의로 집단 처형했다. 알카에다 관련 테러에 가담한 혐의였다. 처형의 법적 근거는 반테러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지도자 알님르도 이날 처형당했다. 사우디 내 시아파 진영이 격분했다. 중동의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 역시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우디․이란 관계는 외교 단절로 치달았다. 사우디의 한 인권운동 관계자는 ‘이번에 처형된 이들은 반테러법의 희생양이다. 나는 이들이 사우디 왕실에 대한 위협 세력이지 테러리스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테러법의 효시는 9․11 이후 미국의 ‘애국법’이다. 반테러법은 말 그대로 테러를 반대한다는 법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9․11테러가 일어난 후 10년간 테러 혐의로 체포된 사람만 세계적으로 모두 11만 9044명에 달한다. 이 중 3만 51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에서만 7000여 명이 테러 혐의로 구금됐고 터키에서는 쿠르드족 분리독립 운동가들이 테러 혐의로 대거 기소됐다. 시리아를 비롯한 아랍의 몇몇 독재정권은 반테러법을 근거로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혁명을 짓밟았다. 반테러법의 효시는 미국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애국법(Patriot Act)이라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미국 의회는 연방수사국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해 2001년 10월 25일 통과시켰다. 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그날 바로 발효됐다. 보통 수개월씩 걸린다는 미국 입법기관이 이 법안에서는 불과 한 달 보름으로 단축된 것이다. 테러 용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의 유선, 구두 통신 및 이메일 감청을 대폭 확대하고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기소 전 구금기간을 48시간에서 최고 7일까지 늘렸다. 캐나다에서도 지난해 5월 캐나다 보안정보국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테러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보기관이 테러 용의자들을 감청 등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기소 없이도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10월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수도 오타와 도심 3곳에서 무장 괴한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터진 뒤 캐나다 정부가 만든 것이다. 프랑스 역시 강력한 반테러법을 시행해 왔다. 2008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테러리스트가 머물기에 최악인 국가로 러시아․싱가포르․이집트․요르단과 함께 프랑스를 선정했다. 프랑스인들은 역사적으로 테러에 매우 민감하다. 1950년대의 알제리전 기간에 벌어진 테러 공격에 대한 역사적 기억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사법권까지 지닌 특수부대가 테러리스트의 체포․수사를 진행하며 영장 없이 용의자를 구금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런 프랑스조차 테러를 피해 가지는 못했다. 지난해 1월의 시사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건과 11월의 파리 테러사건을 두고 봤을 때 강력하다는 프랑스의 반테러법이 어떤 효력을 발휘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프랑스 하원은 테러방지 목적에 한정해 국가정보기관이 판사의 사전승인 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감시하고 전화 감청이나 이메일․메신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강화된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의 애국법 내용과 비슷해 프랑스판 애국법으로 불린다. 프랑스의 인권단체와 인터넷 업계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에르 올리비에 쉬르 프랑스 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j7auwvycmiwbhwbgabn2usyjqj73ds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3 250 115531 467862 466626 2026-10-21T23:20: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내용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테러전문 판사 마르크 트레비디크 판사도 통상적인 사법적 감시가 빠진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인터넷 업계다. 웹호스팅,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 800개 이상의 인터넷 업체는 인터넷에서 대규모 감시가 이루어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테러공격을 예측하고 찾아내 예방하기 위한 감시수단은 엄격하게 제한돼 사용될 것이다’라며 여론을 달래는 중이다. 프랑스 인터넷 업계가 프랑스판 애국법의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2013년 6월 벌어진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때문이다. 전 중앙정보국 직원이었던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국내 테러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무차별 감청 등 국민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계기로 애국법에 근거해 전 세계를 유리온실 보듯 도․감청해 들여다봤다는 프리즘 시스템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 등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난처해졌다. 정부에 협조하면 고객의 사생활을 누출해야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애국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NSA였다. NSA는 테러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수사를 했으며 도․감청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모았다. 마침내 2014년 12월 미국연방 1심 법원인 워싱턴 지방법원은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NSA의 정보 수집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애국법이 사실상 폐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자유법안(USA Freedom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NSA가 미국 시민들에 대한 전화 통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었다. 새해 첫날부터 중국에서도 반테러법이 발효되었다. 지난해 12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국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테러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총 10장 97조로 구성된 중국의 반테러법은 통신․인터넷 기업은 공안 당국의 테러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데이터 접속하고 암호 해제 등에 대한 기술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IT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국제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소셜 미디어 등에 테러 현장의 사진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신장이나 티베트 같은 지역에서 민족적 혹은 종교적 갈등이 생겨도 이 법안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반테러법이 중국 내 독립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신장 지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간부는 ‘이제 우리는 고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외부에 우리 상황을 알릴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이라고 한탄했다. 중국의 반테러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 테러 현장에 중국군을 파병한다는 조항이다. 중동이나 아시아 등지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중국군을 손쉽고 빠르게 파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홍콩의 한 테러 전문가는 ‘중국군이 해외에서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는 테러의 씨앗을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이 그랬듯이 말이다’라고 우려했다. 사실 전 세계가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형제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형제도가 살인을 막는 효과는 없다라는 연구보고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살인을 막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황께서 테러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발언을 계속, 혹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발언을 시작할 때 아마 이것을 읽어 봤을 텐데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테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 늘어난 걸까요, 혹은 종교적인 갈등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1월 25일 케냐 나이로비의 국회의사당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r1m0hjv9oy1xfhdo2kkz0wt18356j1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4 250 115532 467863 466627 2026-10-21T23:21:2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및 정부 관계자와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했어요. 그래서 폭력과 테러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 어떻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교황께서는 많은 사회가 인종, 종교, 경제적 혹은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한 뒤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합,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라고 부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사람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직권상정을 통해서 두 달여 만에 국민의 모든 헌법적인 가치를 다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것은 의견이 다른 사람, 상당수의 국민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겁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인정하십시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교황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2015년 12월 25일 성탄 메시지였지요. 성탄 메시지 전문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평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분쟁 지역 많지요, 평화 싹트면 증오가 사라진다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잔혹한 테러행위와 아프리카, 중동, 우크라이나 등의 분쟁을 언급하며 평화가 싹트면 증오와 전쟁이 발 붙이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베드로성당에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메시지인 우르비 엣 오르비(Urbi et Orbi)―이게 ‘로마와 온 세계에’라는 아마 라틴어인 것 같습니다―를 통해 예수가 태어난 중동은 여전히 긴장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직접 대화를 재개해 분쟁을 극복하고 두 민족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바티칸 라디오가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국제사회는 시리아와 리비아는 물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라크, 예멘,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등에서의 잔혹한 행위를 중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역사적․문화적 유물 파괴 행위는 물론 이집트, 베이루트, 파리, 튀니지 등에서의 잔인한 테러행위도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지요―를 겨냥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남수단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무력충돌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개인이나 국가들을 하느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인간적 고귀함을 상실한 채 추위와 가난, 폭력, 마약, 소년 징병, 인신매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신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며 정치․경제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달라라는 것이 분쟁과 폭력이 많은 지역에 대한 교황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교황만 언급을 하니까 특정 종교 편중 아니냐 하는데, 제가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해제를 받고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것은 읽으면서 해야 돼서 도저히…… 필리버스터 준비를 만약 좀 길게 할 수 있었다면 성경과 불경을 다 가지고 왔을 텐데요.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대테러방지법과 같은 아주 일방적인, 저로서는 국민의 인권, 인권의 가치, 사람의 존엄함을 파괴시키는 행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끈질기게 맞서면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어떤 저의 무기로서 불경과 성경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b7r1k0tibsw284vr7rgmrqp90f4gw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5 250 115533 467864 466628 2026-10-21T23:22: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마지막으로 교황께서 쿠바에서, 이게 2016년 2월 12일 날 쿠바에서 한 포옹인데요. 가톨릭교회하고 러시아정교회는 예전에는 뿌리가 같았다가 분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분리되어서 그 정교회와 가톨릭교회 수장이 포옹을 한 게 920년 만이랍니다. 그래서 920년 만의 포옹 그것을 쿠바에서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러시아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박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요구에 응한 것이다. 두 지도자는 가톨릭교회와 러시아정교회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는 공동선언에 서명을 하면서 아바나 국제공항에서의 두 시간에 걸친 비공개 간담회 회담을 마쳤다. 30쪽에 달하는 선언에서 교황과 총대주교는 오랜 시간에 걸친 로마와 모스크바의 갈등을 마무리하려는 노력을 표현하였다. 최측근과 통역만을 대동한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이자 세례성사를 받은 형제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교황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황과 총대주교가 1054년 동서 교회의 분열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공동선언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쿠바에서의 만남이 동서와 남북 간의 교차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를 재확립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선언문에서는 많은 부분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와 다른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와 교회가 파괴되고 가정과 마을과 도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분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심하여 폭력과 테러를 종식시키고 그리스도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교황과 총대주교는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함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책임 있고 신중하게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톨릭과 정교회가 공산주의사회에서 무신론을 주장했던 지난 세기 형태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세속주의에 의한 박해도 함께 염려하고 있음을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선언문을 통해 밝혔다. 선언문은 또한 부유한 국가들의 소비주의로 지구의 천연자원이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가의 가난한 이들과 이민자들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교황과 대주교는 가정과 결혼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행위이며 사회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태아의 권리와 더불어 노인과 병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복음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요청하였다.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낳고 심각한 인도주의와 경제위기를 불러온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자신들의 만남이 그리스 가톨릭과 정교회 간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 제가 요즘 이런 교황의 강론 등을 일부라도 간혹 이렇게 보게 되는 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도 계속 읽고 어찌하든 간에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이 형식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좋아요. ‘사랑하다, 평화롭다, 통일을 한다, 해소시킨다, 완화한다, 평등하게 바꾼다’ 혹은 ‘희망이 있다, 절망은 이제 끝냈다’, 약간의 희망이라도 ‘낙관, 기대, 꿈, 열정’ 굉장히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를 둘러싼 곳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좋은 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단호하게, 끝장’ 혹은 ‘절대, 빨갱이’, 심지어는 저는 새누리당 모 의원께서 ‘그러려면 월북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모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서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국민도 힘든데, 사실은 요즘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 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피를 토하고, 모가지를 물고, 절대 안 되고, 임금을 삭감하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하고’ 이런 말들만 하면 사실은 절벽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왜 그렇게 격렬하게 정말 피를 토한다는 표현만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0nutuhllzllqpjigb0kmuum3z25ym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6 250 115534 467865 466629 2026-10-21T23:23: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나 불경만을 보아도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렵지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길을 열고 평화를 꾀한다는 것, 무척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정말 끈질기게 평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에.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고 훌륭한 리더․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시민들의 평화와 안위와 행복을 추구했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격렬한 말을 사용하면서 국회를 재촉하고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할까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약자들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 어르신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강압적인 행위에 가장 약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게 제가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저도 얼굴을 붉힐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대통령과 같은 격한 말, 과격한 반응을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다시 시민사회의 의견 혹은 그런 것들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국회에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14년 전 처음 발의된 이래 테러방지법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11년 9․11 테러사건, 2004년 김선일 씨 피랍사건, 2005년 7월 7일 런던테러 등 국제 테러사건이 터졌을 때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피습되었을 때도 새누리당은 이를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테러방지법이 14년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독소 조항 논란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적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98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은 당시 지적된 독소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심지어 당시 여야 논의 끝에 수정 또는 삭제된 조항도 되살려 발의했다. 테러단체 구성죄와 가중처벌 조항이다. 2002년 당시 민변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테러단체 구성죄는 형법상의 범죄단체 조직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현행법으로도 테러범을 처벌하는 데 어떠한 결함이나 공백도 존재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국정원은 2003년 11월 19일 허위신고 처벌 조항을 제외한 모든 처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한다. 당시 국회에 출석한 김주현 행정자치부차관은 테러 관련 국제협약 이행법률이 입법되어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허위신고 이외의 처벌 조항은 모두 삭제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 73명이 공동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는 이 처벌 조항들이 모두 부활되었다. 새누리당 안은 테러 대응의 실무적 권한을 국정원에 맡겼다.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신설하고 그 아래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상임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맡는다. 상임위원회는 테러사건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며 테러단체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갖는다. 결국 어떤 단체가 테러단체인지 결정하는 기구를 국정원장이 이끌게 된다. 상임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그림, 상징 표현물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에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미디어 검열권을 갖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비판을 수용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지명하도록 국회에 수정제안한 바 있다. 현 새누리당 안은 이를 되돌려 국정원에 힘을 더 실어 줬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실무기관인 테러통합대응센터도 국정원장 산하다. 테러통합대응센터는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 등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m1w96ucrcx0q45o7pgkjh02r01qj7a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7 250 115535 467866 466630 2026-10-21T23:25: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부칙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1월 19일 논평을 통해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특히 통신검열을 허용한 제16조는 10년 전에도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이 조항은 2005년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11조와 거의 일치한다. 당시 이 조항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오로지 국정원의 자의적 해석에 맡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2006년 2월 허상구 검사는 해외연수 때 쓴 논문에서 이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조항도 남아 있다. 테러통합대응센터장이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14년 전 김대중 정부안부터 국제인권조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02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영국의 유사한 법과 달리 출국절차 및 그 대상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국제앰네스티 역시 ‘테러와 관련되었다는 의심만으로 난민신청에 대한 어떤 심사가 있기도 전에 강제송환 당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규정한 유엔난민조약과 고문방지조약의 당사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의 제안취지에서 언급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 규제를 위한 결의 역시 각국은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내법․국제법상의 의무와 조화를 이루는 테러방지행동을 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압박한 11월 2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11월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테러방지법을 두고 논쟁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4년 간을 거꾸로 간 법안의 같은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 협조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정보를 빼 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정도의 협조명령인데도 애플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해결될 판국이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것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그것도 이유 없이, 그렇게 국내 정치 개입을 많이 하고 과거에는 고문으로, 최근에는 국민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에게 대테러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규제 완화의 물에 빠뜨려서 필요한 것들만 건져내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도자가 ‘물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참 놀랍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9yu4bqcwcpw010n3raymz8le5u8ig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8 250 115536 467867 466633 2026-10-21T23:26: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보장해 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을 국민을 상대로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 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부시 정부의 법은 2015년 위헌 판정을 받았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분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 판정을 받은 무작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 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 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의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 있다.” 그다음에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라는 기고문이에요. 이것도 지난해 12월 9일 자인데요.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늘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전 국회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이유로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입법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즉,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줄 뿐이기 때문이다. 흔히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 인질, 핵물질, 국제범죄조직 등은 현행 국내법으로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 개념은 전혀 없다. 한국에 테러의 위험이 갑작스럽게 커졌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파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과거 미국이 벌인 이라크 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위협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대와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존재한다. 통합방위법 등 30여 개의 법령이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법령으로도 테러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일 따름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비가 불충분해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설명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테러를 100%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살테러는 제아무리 테러방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cm1y3p771wxbt479fvsst4902y5cr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49 250 115537 467868 466634 2026-10-21T23:27: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법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테러의 발생 원인을 성찰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 14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막강한 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국내 정보에 대한 수집권도 갖고 있다. 국회 등을 통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에 개입하거나 간첩을 조작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비밀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러방지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국정원 개혁이 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2013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대응 단위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률에 의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줄 이유가 없다.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은 현재로서도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진정으로 테러를 방지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싶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민간단체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금융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정원은 법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테러방지법은 결코 한국적 상황에서 테러방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테러방지법은 그 필요성에 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고도 명백하다.” 그다음에 국정원 강화법 아니냐라는 겁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조계의 의문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안으로 분류된 7개의 법안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제출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낸 의견서가 주목된다. 이 의견서에는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또한 오프라인상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파리 테러, 북한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빌미로 한 국정원 권한 강화법안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과도한 위임입법으로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민변의 입장이다. 또한 이병석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서는 국정원장 소속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테러방지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최종안에서는 국정원이 국가 대테러 업무 수행 실태를 국회에 보고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을 갖도록 정하고 있다. 민변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선거 개입 등 국기 문란으로 연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의 언사로 국회를 겁박하고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안 내용만 살피더라도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 있을 뿐이라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테러를 야당책임론으로 연결해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참여연대 등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회원들도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변은 테러의 발생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계획 및 실행은 극도로 은밀해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다면서 관건은 테러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mgnp5xhuzqki9cx2a40bvkk60bt2na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0 250 115538 467869 466635 2026-10-21T23:28: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테러 계획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를 도입해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대립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률들을 살펴보면 테러방지법안의 현실적 필요성은 더욱 낮아진다. 테러방지법안이 정하고 있는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행위, 폭탄테러행위 등의 테러행위는 모두 형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마련되어 있다. 기존 법제로 충분한데도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테러방지 목적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국정원 강화로 연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변은 공공위해 대응 센터는 테러통합대응센터가 국정원 강화로 연결된다는 지적에 이름과 소속만 달리한 것이라면서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정원에 의해 사실상 장악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테러방지법안의 문안들을 수정하는 데 그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비판을 했다. 청년광장과 참여연대 등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북핵위기 빌미로 국회에 악법 처리 압박 및 노동 민생 파탄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도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이라는 게 민변의 지적이다.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관군을 지휘하는 게 법안의 골자인데 이는 결국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업무에서 나아가 통신사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지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테러에 해킹, 바이러스가 포함돼 사이버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도 가능해질 수 있다. 민변은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인 사이버 사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자 사이버 계엄령 단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지, 탐지 명목으로 국정원의 상시적인 인터넷 감시가 가능하지만 정작 국정원에 대한 견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우려를 더했다. 앞서 지난 12월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 쟁점 분석을 통해 각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법안에 쓰인 개념의 모호성, 하위법령으로의 지나친 위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하신 건데요 잠깐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기자회견이 12월 10일 날 있었던 겁니다. “임시국회 시작을 기해 새정치민주연합―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던가요―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예를 들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 버렸는데 천하태평이라며 연일 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은 테러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서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58i954ij3w0f3aog3pzcr628duej09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1 250 115539 467870 466636 2026-10-21T23:29: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남인순․박홍근․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 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장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 우리의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약간의 신문기사들을 좀 보면요…… {{왼쪽 여백|2em|(「몇 %쯤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한 70%쯤 된 것 같아요. 왜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또한 의문을 갖느냐 하면 실제로 테러까지는 아니지만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 문제를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정부는 이런 폭력에 노출된 민간인들,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성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게 2012년인데요, 2012년 금속노조 유성지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와 유성지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주에게 직접적으로 노조 파괴를 지시한 확실한 증거―이런 것이 폭력입니다―를 발견을 해서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당했느냐? 유성지회에 쳐들어온 용역―고용이 된 거겠지요―경비들이 소화기를 던지며 조합원들한테 했던 말, 이게 참 여기서 하기가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이 듣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뱃대지를 찢어 버려라’ ‘창자를 도려내 버려라’ 이게 동영상으로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금속제 용품들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러서 조합원들이 머리가 깨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그러한 사진들도 다 국회에서도 게시를 했었습니다. 또한 5월 18일 용역 1명이 승합차를 타고―대포 승합차라는데 자기 차가 아닌 거지요―라이트를 끈 채 조합원들을 향해서 그냥 돌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2시간 만에 자수한 그 용역 경비원은 단순…… {{왼쪽 여백|2em|('''◯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부의장님, 지금 안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슨 뭐……)}} {{왼쪽 여백|2em|(「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처리가 됐습니다. {{왼쪽 여백|2em|('''◯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지금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좀 중단을 시켜 주시고 계속 하면 퇴장을 좀 시켜 주십시오.)}} {{왼쪽 여백|2em|(장내 소란)}} 유성기업은 탄탄한 민주노조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왼쪽 여백|2em|('''◯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몇 시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야 3교대를 폐지하고 주간 연속2교대제 시행을 주장해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왼쪽 여백|2em|(「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김용남 의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쪽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은수미 의원''' 2009년 단체협약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도 잠시…… {{왼쪽 여백|2em|('''◯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잖아!)}} 사측은 단협을 체결하고…… {{왼쪽 여백|2em|('''◯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왼쪽 여백|2em|(장내 소란)}}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자, 좀 조용히 하세요. {{왼쪽 여백|2em|(「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왜 아무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왼쪽 여백|2em|('''◯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듣고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7m8e6zi6zmuiwcsr9lduzht7i95krd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2 250 115540 467871 466632 2026-10-21T23:31: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왼쪽 여백|2em|(「무슨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동료 의원한테 하는 소리가……」 하는 의원 있음)}} 은수미 의원님,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의제에 관련 없는 얘기는 좀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몇 날 며칠이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은수미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의제에 관련…… {{왼쪽 여백|2em|(장내 소란)}} '''◯부의장 정갑윤''' 자, 우리…… '''◯은수미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부의장 정갑윤''' 우리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의제에 관련 없다는 판단을 어떻게 새누리당 의원 혼자서 하십니까? 제가 의제에 관련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왼쪽 여백|2em|('''◯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테러방지법하고……)}} {{왼쪽 여백|2em|(「혼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삿대질은 하지 마십시오. {{왼쪽 여백|2em|(「질의응답이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원님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삿대질을 하십니까? {{왼쪽 여백|2em|(「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소리를 지르시고 삿대질을 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제가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왜 정부가 대테러방지법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부의장 정갑윤''' 그러니까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그렇다면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은 결국은…… {{왼쪽 여백|2em|(「아니, 부의장님! 의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검열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가만 계세요.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어쨌든 이것 설명만 드리고 끝낼게요. 아니, 왜냐하면…… '''◯부의장 정갑윤''' 예,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의제 관련 있는 발언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아니, 잠깐만요.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요. '''◯부의장 정갑윤'''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은수미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에게 그렇게 삿대질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당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폭력에 노출되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사람도, 우리는 이것을…… {{왼쪽 여백|2em|(◯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 방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왼쪽 여백|2em|(「김용남 발언을 용납 못 하겠구먼」 하는 의원 있음)}} 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왼쪽 여백|2em|(장내 소란)}} 아니, 그대로…… 저는 이것은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주의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왼쪽 여백|2em|(「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빨리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사과해요, 사과」 하는 의원 있음)}} 김용남 의원님은 공천 때문에 움직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왼쪽 여백|2em|(「본인이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적반하장!」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십시오. {{왼쪽 여백|2em|(「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십시오. {{왼쪽 여백|2em|(「은수미 의원, 그냥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김 의원」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삿대질에, 소리치기에, 거기다가 동료 의원을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9zvnv8048agdn2bk7sq3rldc0e49g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3 250 115541 467872 466637 2026-10-21T23:32: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왼쪽 여백|2em|(「국회윤리위에 제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끼리라도 이러지는 맙시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께 소리를 질러서 억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가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왼쪽 여백|2em|(「지금 이게 사회 통합을 위한 행위입니까, 지금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의장님,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회 통합을 위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왼쪽 여백|2em|(「의장님, 방해하는 사람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직권상정은 벌써 불법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지만 적어도 필리버스터가 불법적이라는 얘기는 전혀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왼쪽 여백|2em|(「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의장님, 저 발언 좀 자제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국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계속하세요. 대꾸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자, 똑같습니다, 똑같아. 가만 좀 계세요, 그래.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고 우리 은수미 의원께서도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의제에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은수미 의원''' 아니, 부의장님께도 죄송하지만 한 사람은 의제에 관련이 없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의제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부의장 정갑윤''' 아, 글쎄요…… '''◯은수미 의원''' 적어도 사회를 보시는 분으로서 판단을 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부의장 정갑윤''' 의제에 관련 있는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의견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부의장 정갑윤''' 그건 은수미 의원 판단이시고…… '''◯은수미 의원'''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예를 들어 아까 오전에…… '''◯은수미 의원''' 저의 판단과 김용남 의원의 판단이 다른 겁니다. '''◯부의장 정갑윤''' 예를 들어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은수미 의원''' 바로 그런 다름 때문에 지금 생겨나는 것을, 충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해 보면서 풀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왼쪽 여백|2em|(「계속하세요. 대꾸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제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14년간 이런 일이 계속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14년간 그런 것만 있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큰 대테러방지법을 누구는 계속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발표 때도 말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14년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인권침해의 요소가 아주 심각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니 우선 같이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되 이러저러한 한 다섯 가지의 기준,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 요인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테러 발생이 될 건지,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국제기준 이런 것에는 맞는 건지, 이런 것까지를 다 해서 심사숙고를 위한 토론 및 연구를 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경과를 설명한 것이라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하지만 그것을 인권침해의 요소를 매우 줄인 상황에서 해 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민변 등에서는 또한 제가 계속 발표한 것처럼 테러방지법은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의 법만으로 충분하다, 만약 필요하다면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정도의 숙고를 해 달라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이것도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직권상정으로 끝내 버리고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결국 언젠가는 다시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87년 민주화는 필요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저는 그다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꿈꿀 미래는 좀 다른 것이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cbya2efz1fzdtnvvp4xsa6h2eryhk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4 250 115542 467873 466638 2026-10-21T23:33: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래서 제발 직권상정이 철회되고 좀 더 심사숙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입장은 테러방지법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치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체력이 되는 한 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내려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왼쪽 여백|2em|(「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예. ‘1990년대 공산진영이 붕괴된 이후 테러는 인권․빈곤 문제 등과 함께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이슈로서 주목을 받았다.’ 최근 들어서는 2001년 미국 9․11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의 양상이 예전과 달리 전쟁 수준으로 변화됨과 함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테러가 특정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테러방지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상당수의 나라가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 노력을 계속했지만 국회에서 의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암울하게 드리워진 정보기관에의 불신이 법률 제정의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방지의 주무 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자리매김하면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화되어 예전과 같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정원의 인권침해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어떤 범법 행위로서 처벌을 받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어쨌든 그런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14년간 계속돼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라는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고 본고는 주장한다. 그래서 16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논의되었던 테러방지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종합 분석해서 18대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의 시 참고자료로 했으면 좋겠다.’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테러리즘은 치안의 문제로 치부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위 이런 것들을 테러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국가대테러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그래도 1981년, 88 올림픽 유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나왔고요. 특히 82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대테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유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테러활동, 대테러활동 내지 대테러 대응책은 좀 더 방어적인 안티테러리즘(antiterrorism) 그러니까 ‘테러에 반대한다’에서 좀 더 공격적인 카운터테러리즘(counterterrorism) ‘테러에 맞선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테러에 반대한다라는 안티테러리즘이라 함은 대테러 방안 중에서 사전에 취해지는 예비책으로 수동적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책을 말한다면 카운터테러리즘은 범행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다루는 것으로써 능동적이고 구조를 하는 구조작전의 측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대테러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대테러활동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법들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미국 내에서의 국토안보부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 내에서 테러 예방, 테러 공격에 대한 취약점 보강, 테러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의 최소화 조치 및 복구를 대테러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법은 입법 목적이 미국과 전 세계에 걸친 테러 행위의 저지, 처벌 및 수사기관의 수사능력 보강이고 주요 내용은 국내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연방예산 및 FBI 조직의 확대, 대통령 권한 강화, 테러행위에 대한 감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6ebkxyhe0nqlz1pil8pwk1mvaak0z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5 250 115543 467874 466639 2026-10-21T23:34:5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강화, 테러자금 차단, 국경관리 강화, 수사활동 장애요소 해소, 정부기관 간 테러정보의 공유 강화, 테러범 처벌 강화 등이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외국법이 상정하고 있는―이 외국법은 지금 오바마에 의해서 미국자유법으로 바뀌었습니다―대테러활동은 테러 예방을 위한 테러혐의자 입국 금지 및 감시, 테러자금의 차단, 테러범의 처벌 그리고 이런 활동을 수행할 국가 역량의 강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제16대 국회인 2001년에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였던 테러방지법안은 그 입법예고안에서 대테러활동을 국내외 테러 예방과 방지, 테러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주민보호 등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그런 인명구조 등등의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하고 테러범 수사 관련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미국의 국토안보부 설치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개념을 상정하였습니다. 대테러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률제도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국의 법제와 우리나라에서 입법 추진 중인 법률안의 내용을 종합할 때 대테러활동으로 1. 테러관리 정보의 수집 2. 테러단체 구성원의 입국 금지 및 국외 추방 또는 기소 3.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총포․화약류․도검 등 무기와 사제 폭발물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안전관리 및 테러자금의 차단,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 활동, 요인 경호, 인명구조, 사건진압 등 테러사건의 사후처리 그밖에 정부 및 민간 분야의 대테러 역량 강화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대테러 정보 수집, 우리나라의 테러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로는 국가정보원법이 있습니다. 1994년 1월 5일로 개정됐는데요. 국내 보안정보 그러니까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정보는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리 등 각 부분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고, 이것은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이라는 시행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한 것이지요. 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급되는 정보,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를 뭐라고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본다면 테러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활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을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반국가활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법 자체에 있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법 자체에서도 도대체 테러 정보, 테러란 무엇인지 테러 정보란 무엇인지가 충돌하고 있고요. 그 외에서 다시 테러방지법을 만들려니 또 충돌을 하는 3중 충돌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도 되지만 휴먼 시큐러티(human security), 사람 안보,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한가 측면이 강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동 규정은 상위법인 국가정보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여기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러 예방을 위해 인적 취약요소, 즉 테러분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들여쓰기/s|1}}첫째, 그 신분이 알려진 직업적 테러리스트에 대해 국경 통제를 통한 출입국의 제한, 입국 금지, 강제 출국 또는 추방 등 공동체를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분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그 신분이 알려지지 않은 테러분자를 색출하거나 잠재적 그런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들여쓰기/e}}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잠재적 테러분자를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 등등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약간씩의 충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분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는데 테러범의 입국은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97ub0ehj5vlmomubljtptlhroov6ft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6 250 115544 467875 466640 2026-10-21T23:36: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전혀 없는 테러범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테러분자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80조와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 등 동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조사의 대상은 해당 ‘외국인, 고용자, 소속단체 또는 소속단체의 대표자, 숙박시킨 자’ 등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테러 수단의 안전관리인데 테러 수단이란 테러 공격에 이용되는 무기입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문명의 이기가 테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개 테러 관련 협약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테러 수단을 종합해 보면 폭발성․소이성을 가진 무기 또는 물질, 치명적 장치인 총포류, 생물학적 변형체 및 독성․유독성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핵물질, 테러자금 등으로 분류를 해서 법적으로 다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테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아직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든 시설물과 장비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군사시설, 정부시설, 외교시설, 민간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글을 쓴 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첫째, 국가 중요시설,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시설. 대중이 이용하면서도 이동성을 가진 특성으로 인해 테러의 대상이 돼 왔던 항공기․선박․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된 시설. 셋째, 테러 발생 시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감과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다중이용시설. 공연장 같은 데이지요? 넷째, 상징성으로 인해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공관․관저․국제기구․청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국가 중요시설은 주요 산업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경비․보험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방위법․보안업무규정․경비업법 이런 것에 다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들여쓰기/s|1}}둘째, 항공기․선박․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 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 법령 역시 꽤 정리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들여쓰기/e}} 철도법, 도선법, 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미 굉장히 많이 법령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테러 발생 시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인한 공포감 등등을 조성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상징성 있는 외국공관․관저에 대한 실정법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대체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법이 정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보호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인경호에 관한 실정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실은 경호의 수단․방법으로 경호 대상을 지정하고 경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역을 지정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적․업무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경호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과 무기 휴대를 하고 있는 등 요인경호에 대해서는 이 법안으로 규율을 하고 있고요. 테러사건 사후처리, 인명구조, 피해복구, 테러범 추적수사, 피해보상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테러범 추적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추적수사하고 형사 기타 형사특별법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서 기소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면 요인경호, 테러사건 사후처리, 테러 시설장비 보호, 테러 수단 안전관리 그다음에 테러분자에 대한 활동규제 혹은 테러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법률 등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법적인 약간의 충돌이나 약간의 빈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입법조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입법조치 1안으로 제정된 것으로는 1974년 12월 26일에 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 그다음에 2003년 5월 27일에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u8ogkjbikkmz72kqg0aca7n0phbl49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7 250 115545 467876 466641 2026-10-21T23:37: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 2003년 5월 15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996년 8월 16일에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등입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도 있고요. 범죄인 인도법도 있습니다. 2004년 6월 9일 국회가 서명․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로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등에서 테러 관련 법조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지금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것은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통과가 안 된 법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입법조치 정도의 수준에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대․17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경과를 보면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제정 노력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의 테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게 2001년 9월 21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2일부터 20여 일간 입법예고 거치고 28일 날, 두 달 좀 남짓해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부 다음날에 김홍신 의원 소개로 법안에 대한 반대청원이 또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들어서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동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 회의를 했고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되고 그리고 한 두 달 동안에 계속 반대의견들이 제출됐다는 겁니다. 2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과 김홍신 의원이 소개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 등등을 들은 후에 어쨌든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1일 날 정보위원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각 1인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면 테러 개념의 명료화, 그 범위의 축소, 처벌 조항 재검토 등 여야 합의로 개선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8월 14일 새천년민주당 함승희 의원 외 5인의 수정안 발의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국회 공청회까지를 쭉 거쳐서 11월 10일자로 재수정되고 재수정안은 1년 만에 국회 정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자동폐기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한 법률안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 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것과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같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테러방지법안인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3개의 법률안이 상임위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법안심사소위를 거쳤습니다. 2005년에 제출됐는데 법안심사는 2년 정도 지난 11월 15일, 11월 21일 됐고요. 결국은 대안을 제시하기로는 했습니다만 본회의에 상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16대 때도 한 1년, 1년이 채 안 되지요. 17대 때 1년 정도 걸쳐서 합의된 내용이 있기는 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여백|2em|(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반면 이번 직권상정 법안은 굉장히 빠른 편이네요, 그러고 보니? 어쨌든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테러단체의 활동양상이 특정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테러의 유형이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해야 함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테러 대응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엔에서 9․11 이후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테러방지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의 수립, 국가테러대책회의 및 대테러센터의 설치, 테러정보의 수집과 공유, 전문인력의 양성, 테러 위해요소의 차단 및 제거, 해외 유관기관과의 테러대응 공조 및 협조체제 강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qn8yulajlsrdtessyyuhhprux4toc2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8 250 115546 467877 466642 2026-10-21T23:38: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테러로 인한 국민의 피해보전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테러의 개념을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테러 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정의했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가 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 대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작성․배포, 대테러 활동의 기획조정,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 하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지체 없이 대테러센터․지방자치단체․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함,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 국가 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함,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과 특별위로금․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테러예방 대응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제기구 또는 외국 및 국제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게 테러예방조치와 진압장비 및 인력동원․자료제공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런 안들이 16대․17대 국회에서 어쨌든 제출이 됐고, 이제 18대 국회에 접어들었습니다. 18대 국회에 들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이 10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었고요. 10월 31일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쟁점이 뭐였는가를 보면 사실은 지금과 쟁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들여쓰기/s|1}}첫째, 테러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제기되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조직개편 혹은 확대에 관한 대비책의 마련이라는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거나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불식한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 제정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우리나라가 테러 공격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 까닭이 이라크 파병규모 면에서 미국․영국에 이어 3대 파병국이라면 오히려 정부가 파병으로 인한 테러위협 노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병을 철회해야지 테러위협을 없애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기존의 시스템과 대처방식으로도 뉴 테러리즘, 새로운 테러리즘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군대와 같은 전투경찰이 있으며 이미 기존의 법 시스템 하에서도 일상적인 불심검문, 전화 및 기타 통신매체에 대한 감청,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제한되고 있고 특히 최근 서구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테러 법안들은 이미 한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들여쓰기/e}}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첩보 수준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wm8msb9qam4n1zv6i2867wptivquyd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9 250 115547 467878 466437 2026-10-21T23:39: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정보와 그에 근거한 안보위협론․유비무환론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 행정기관이 분업망 식으로 결합되어 테러를 방지하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를 국회에 입증해야 된다. 즉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면 과연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혹시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입법자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한 테러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들여쓰기/s|1}}다섯째, 테러방지법 오남용에 따른 위협입니다. 정치적 소수자들의 위법행위 혹은 그에 미치지 않는 가벼운 범법행위도 테러행위로 체포되고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반면에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 현재 반테러 업무는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치주의 요구에 배치된다, 왜 지침이냐, 법이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추방하는 요구는 당연한 것 아니냐, 거기에 발맞추자라는 거고요.{{들여쓰기/e}} 김선일 씨 참수 등 이라크 파병 이래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고. 그다음에 대테러활동 영역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 어느 부처가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런 업무의 기획․조정 기구로서 국정원의 기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야 하므로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 업무의 수행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선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단 예를 들어 손동권 교수 같은 경우는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차원의 입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 제대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는 사람은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와 더불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아주 큰데 거기에 국정원 개혁을 결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얘기가 16대․17대․18대․19대 그대로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실제 연구보고서, 구체적인 조사 이런 것들은 좀 덜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면 제16대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사 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2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당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써 ‘국제사회의 오랜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된 개념 규정에 실패하고 있는 테러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테러와 테러행위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면 사실은 이 법 자체가 상당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주장인 거지요. 또한 이외에도 테러범 수사 처벌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은 입법 목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법 등 현행 실정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사후처리 부분을 삭제해서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16대 국회 이후에 사실상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은 많이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라는 거고요. {{들여쓰기/s|1}}두 번째로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 조직의 문제에 대한 것 역시 그 당시든 지금이든 똑같이 논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제16대 국회에서의 법안심사 시 법안 제정 반대론자들이 주력을 기울였던 테러, 테러행위, 테러단체 등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의 문제점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비되면서, 즉 두 번째 비판의 초점을 어떻게 할 거냐, 국가정보원에 두는 대테러센터의 설치 문제 등입니다. {{들여쓰기/s|1}}첫째, 국가정보원이 정보 권한과 수사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유혹을 받게 된다, 비밀스러움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는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들여쓰기/e}}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 BND는 수사권은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n0xo1eapfs2fquutpy73mpttbcfuj5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0 250 115548 467879 466643 2026-10-21T23:41: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독일 사례는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례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 글의 주장입니다. {{들여쓰기/s|1}}둘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국가정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게 되는데 현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 불거진 불법감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밖에도 송호창 변호사는 테러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주요 관계기관별로 테러 관련 협의회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선 이러한 국가체계 재편성은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통합하게 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이렇게 강력하게 재편성된 국가권력체계가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편성된 국가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되어 공개행정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습니다. 2005년 발의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방위원회의 검토의견에서도 반대 위원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 및 남용을 우려하였습니다. 찬성 위원은 테러예방 단계의 대응을 주요 임무로 하는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장의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 대테러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총괄하는 상황에서 타 정부기관에서 대응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대응의 통합성․보안성이 결여되어 효과적인 대응의 제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테러가 가시화될 때까지 대테러 대응임무를 국가정보원에 부여함으로써 대외보안기구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이런 식으로 지금 찬성 위원과 반대 위원이 나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군병력 지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테러 개념의 모호성 등과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군병력의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군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의 위임이 없는 군병력의 출동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군병력의 동원은 헌법 제5조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엄이 아닌 평상시 상황에서의 군병력 동원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대론자 중에서도 출동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은 헌법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군대 장비를 통한 기술적인 도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보호 및 경비가 출동과 구별되는 기술적인 도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e2ettcv70tzmz73k1qvj1rsw2qb6j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1 250 115549 467880 466439 2026-10-21T23:42: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대책회의 의장이 군병력의 지원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인가는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 군병력 지원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계엄제도를 헌법에 규정하면서 그 사유 및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군병력의 동원 그 자체보다 계엄 상황에서 행정사무, 사법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함으로써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닌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군사병력의 동원 사유인 국가의 안전보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만약 이런 식으로 계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위임이 없는 군병력이 출동을 해서 위헌일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 부분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계엄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감시․차별 강화 문제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소재지, 국내 체류 동향 등의 확인과 수사기관의 출국조치 요청, 그리고 부칙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긴급처분 범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긴급처분 기한을 내국인과는 달리 7일로 연장하는 데 대하여 반대의견들이 굉장히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의견을 보면 통비법상의 감청행위는 허용기간이 길고 또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도 그 적법절차조차 지키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허다한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통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허용대상과 절차를 엄격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풀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입국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적인 특별 관리를 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통신상의 긴급처분을 허용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테러 우려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출국조치하도록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에 대하여는 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율하면 되는 것이지 차별적인 규정을 두어서는 아니 되는데도 외국인을 국민 다르게 차별대우를 하고 있어 외국인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반대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법제기구와의 중복 문제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도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에 제정된 통합방위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통합방위법에는 테러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통합방위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과 경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일정한 범위의 직장인 등 국가의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 구축 및 권한 부여를 위해서 마련된 법률이다. {{들여쓰기/s|1}}둘째, 현행 체계하에서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표적 위험물질인 핵의 경우는 이미 원자력법 등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또 테러자금 추적이나 통신제한조치는 테러단체 및 인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은 국가정보원의 고유직무로써 이미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테러방지법은 불필요합니다. 혹 그 필요성이 테러자금의 추적에 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금융기관 등에 범죄수익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에 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kom8yr68lgoz89mx8xvbiox1sf40d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2 250 115550 467881 466644 2026-10-21T23:43: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한 규정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들여쓰기/s|1}}넷째, 화생방 및 원전테러 등 대규모 테러 발생 시 필요한 군병력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경찰병력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이어서 군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테러방지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고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국민이 테러위험지역에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체류지에서 대피명령을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법 등에서 규정을 신설하는,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정을 신설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또한 이에 반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테러의 결과물은 살인과 방화 등이므로 형법 등으로 테러범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단계는 크게 예방 및 대응, 처벌, 사후상황 수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방 및 대응과 사후상황 수습 단계는 행정조직․작용 및 구제법의 성격을 띠고 처벌 단계는 형사법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을 하려면 이런 특별법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과 남북 대치상황을 겪으면서 전쟁에 대비한 법률적 제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테러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근거해서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이것은 대외 비밀이었다가 2008년 8월에 비밀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훈령이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지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확실히 효력을 가지지요. 왜냐하면 이번 19대 박근혜정부의 특징은 시행령 정치를 하거든요.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는 시행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고 현실에서는 봅니다. 하지만 학설에서는 이 시행령 통치를 굉장히 위험하게 본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침으로 있는 대테러방지지침을 법 수준으로 올리자라는 얘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권을 전혀 갖지 않은 지금 독일의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수사권을 갖지 않는 독일의 사례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군요. 제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왼쪽 여백|2em|(「천천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이제 거의 뭐…… 제 뒤에도 계속이실 테니까 그걸 믿고 말씀을 좀…… {{왼쪽 여백|2em|(「박원석 의원님 기다린대요」 하는 의원 있음)}} 뒤에요? {{왼쪽 여백|2em|(「신경쓰지 말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정리를 한 20분만 하세요, 정리를」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그만하면 충분하십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몸은 괜찮아요? 평소에 체력 단련을 많이 해 놔서……」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저도 정말 슬슬 정리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지를 해 드려야지 그다음 분이 오실 수 있지요. 제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64년 4월 20일인가요? 4월 20일 날 필리버스터를 써서 동료 의원이 구속되는 걸 막으셨지요. 대통령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막고 그 이후로도 계속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셨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매우 용감한 사람일 거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상상을 했고, ‘그러니까 저렇게 용감하게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노년이 되어서 말씀하신 내용, 이거지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하다가, 정치 강의를 하면 이걸 씁니다. {{왼쪽 여백|2em|(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마 71년도 장충단공원이고요, 이건 나이 드신 것일 텐데…… 저와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일한 인연은 197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만 명이 모였던 장충단 연설 때 저는 아주 아기, 작았는데 어쨌든 저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d4p9677ytfh95389v46wylcjqqe61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3 250 115551 467882 466486 2026-10-21T23:44: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기억나는 것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고 너무 덥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라는, 나중에서야 제가 거기에 갔었던 것인 걸 아는데, 그래서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가끔 그분, 고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게 돼요, 그냥. 참 그 오랜 세월을, 그리고 고문과 불안함과 앞을 알 수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을까, 그분이 정치를 하게 된 동력은 뭘까,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당신께서 참된 용기를, 그러니까 참된 용기를 가진다는 것과 또한 그 참된 용기를 왜 가지게 됐는지는 저는 정치인한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초선 비례의원에게는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혹은 내가 더 용기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항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20대 때 간절한 것 이상으로 간절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누구를 밟거나 누구에게 밟힌 경험만으로 20대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 봤더니, ‘청년’을 넣고 네이버 검색을 하면 검색어 1위가 저는 ‘알바’일 거라고 사실은 추정을 했는데 ‘글자수 세기’예요. 20대 청년들한테 그 얘기하면 다들 웃습니다. 한 번 이상 혹은 열 번쯤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열 번쯤 어플라이,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1000자 이내로 소개서를 써라, 2000자 이내로 소개서를 써라, 그것 때문에 이 친구들은 보통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청년 하면 떠오르는 처음이 젊음도 아니고 정열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기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 저도 어쨌든 대한민국을 바꿔 온 어떠한 흐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 역시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찬란한 세상을 향해 날아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봤던 것은 전경이었는데, 전경으로 대표되는 독재였었는데,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 들려오는 소문은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강간을 당했다더라’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경험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2007년이 1987년 되기, 그러니까 20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건너편에서 비정규 노동자들하고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기념식 현수막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힘든 분들에게 도대체 1987년은 어떤 의미일까? 그 친구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끝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참으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세상이 민주화되는 데 좀 기여를 했고, 할 만큼 했노라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 민주화된 세상에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살고 누구는 청년실업자로 살고 누구는 자살해야 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대테러방지법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굳이 드리냐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습니다. 왜 헌법에 일자리, 노동, 복지 제공한다라는 것 이상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가침의 인권, 행복할 권리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되고…… {{왼쪽 여백|2em|(「물 조금 드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심호흡하고」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좀 지쳤나 봐요. 누가 그래요, ‘대테러방지법 돼도 사람들이 밥은 먹고 살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보장된 시민,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zxh3s4v3tibcjudqm9e11wgouwent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4 250 115552 467883 466461 2026-10-21T23:45:5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며 어떠한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다른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부정하지 않겠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다른 방향이 있다. 그러니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다름을 인정하거나 여당과 야당이 다름을 인정하고 제발 얘기를 해 보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단 한 명도 인권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 운명을,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2012년 이후에 박근혜정부에 요구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테러방지법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능하고 저는 무능한 탓에 항상 발목을 잡는 것처럼 소개가 되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이신 국민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분들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은 도망치는 것 외에는 둥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자기 둥지를 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자기 둥지를 부수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둥지를 부수면서 같이하려는 노력을 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버틴 게 당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요. 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덜 고통받는 방법을 제발 정부 여당은 좀 찾읍시다. 이것은 저는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정치는…… '''◯의장 정의화''' 은 의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도 생각하시고. '''◯은수미 의원''' 예.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각하시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 제발 피를 토한다든가 목덜미를 문다든가 이런 날 선 표현들 말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내게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저의 필리버스터를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부축 좀 해 드리시지요. 아마 다리가 힘들 거예요. 수고했어요. 가서 조금 누워 쉬도록 하시지요. 다음은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은수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어제 오후 7시경 시작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18시간이 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토론을 진행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 막 토론을 마치신 은수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번갈아 가면서 의장석을 지키고 계신 의장단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 동료 의원들의 토론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무처 직원들, 특히 속기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이곳 원내에서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밤을 새 가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다른 동료 시민들께 알리는 연설회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됐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o81kv9ygumja96wnv5elxl7kyzlpf5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5 250 115553 467884 466459 2026-10-21T23:47: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 19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적용된 국회법에 이 제도가 포함됐지만 19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순간이 오게 돼서 유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 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국회법상의 직권상정 요건의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하셨습니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위기 앞에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맥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국가비상사태입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을 접하며 46년 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담화문이 떠오릅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특별담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대통령의 책임으로서 최근의 국제 정세와 북괴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 평가한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일반적 조류는 확실히 대결에서 협상으로, 이른바 평화 지향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핵 전쟁의 교착상태하에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려는 현상 유지의 양상일 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결코 이러한 흐름과 병행하여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국지적 사정은 핵의 교착상태로 인해 강대국들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는 일반적 경향을 역이용하여 침략적인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괴의 적화통일 야욕 때문에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에 있는 이 한반도의 국지적 긴장은 현상유지라는 열강 위주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일진대 이 국지적 긴장은 곧 우리들의 사활을 가름하는 초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6․25 동란 때 북괴를 도와서 남침 가담하였던 중공, 그 중공이 이제는 유엔에 들어가서 안보 이사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유엔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난번 중공 대표가 유엔에서 한 첫 연설에는 우리가 그냥 듣고만 넘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나 북괴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결의 등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드는 부정적인 태도라든가, 대한민국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로서 창설된 유엔군이나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당장 해체하라는 등, 북괴가 늘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안보상에는 중대한 시련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외교 국가들의 자주 안보를 촉구하는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도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또 50만의 현역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ejtmr5ujjmxhylxzfwsc2ot0ef9dd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6 250 115554 467885 466645 2026-10-21T23:48: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서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괴는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가족찾기운동에 응해 오면서 한쪽에서는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한쪽으로는 무장간첩의 남파를 더욱 격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전에 없이 더 악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듯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봅시다. 향토예비군이나 대학 군사 교련마저도 그 시비가 분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안보론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선거 전략을 위한 무원칙한 안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또한 혹세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없이 들고 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무절제한 안보 논의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단결과 국론의 통일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도 크게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100리 북쪽에 공산 마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태평 무드에 젖어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눈여겨 볼 때 나는 6․25 사변의 전야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의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어버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마설마 하다가 당한 6․25의 그날을 되새겨 볼 때 오늘의 해빙이니 평화 무드니 하는 이들 유행어는 다시 우리들에게 설마설마 하는 소리의 고개를 쳐들게 하지 않을까 나는 심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는 훨씬 우월하고 더 능률적인 제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산체제에 대응할 최선의 체제가 바로 민주체제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비상사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 평화체제에는 적지 않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이 소중한 것을 강탈하거나 말살하려는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침략자의 총칼을 자유와 평화의 구호만으로 막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급박한 국내외 정세를 예의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우리의 국가안보와 우리의 생명인 민주주의의 영구 보전을 위하여 나는 오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이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여 혼연일체의 태세로써 이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직책 중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곧 국가의 안전보장인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상 위험도의 측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위험도 측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적시에 강구하여야 할 책임도 바로 나의 안보상의 일차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직시할 줄 알고 또 이를 인식할 줄 안다면 우리는 능히 뭉쳐서 어떠한 난국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임을 나는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써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 촉진에 다 같이 이바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우리 다 같이 이율곡 선생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 우리 조상들의 과오와 우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다 함께 뭉쳐 이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1971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 그렇습니다.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담화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과 논리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냉전의 부활, 유신의 부활, 독재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우주 궤도에 인공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bgykl9dufegtzx2zofgnb1z2cs818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7 250 115555 467886 466646 2026-10-21T23:49: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성을 올리는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큰 우려와 비판을 사고 있고 유엔과 각국 정부의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도발행위이며 비판과 제재를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왜 이번 상황에만 헌법과 법률의 절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124개 기업의 경제활동을 하루아침에 중단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고, 마치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임박한 듯한 과장된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이번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가 현시점에서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테러에 대한 억지스러운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집단이 준동하고 있고 파리 한복판에서의 테러 사건 등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과연 그처럼 현존하는 테러 위협의 근거가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합니까? 얼마 전부터 보수언론과 종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 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발 정보 한마디로 마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요인 암살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즉시라도 발발할 듯한 공포 캠페인, 조작된 공포의 캠페인을 연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지난 2001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그간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숱한 우려 속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핵심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강행 통과가 바로 어제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든 테러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한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정부 여당에 의한 제안이든 야당에 의한 제안이든 누구에 의한 제안이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확대하는 테러빙자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가정보원에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연설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기관이자 특별수사기관입니다. 1999년 1월 22일 안기부의 개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전신은 1960년 창설된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시국정화운동본부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간첩 등에 대한 특별수사,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그리고 인력은 국가정보원법 6조에 의해서 공개되지 아니하고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 공개가 됩니다.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12조5항에 의하여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은 정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정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 경험 속에서 이미 우리가 파악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권력은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중정의 보고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치 전반에 중정을 적극 개입시켜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정은 대한민국 정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주례 독대보고만큼은 챙겼는데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가 줄어들자 안기부의 권력은 그 시기에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35년 동안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c8v86oj75jz7y6z0jxco2s2wo484r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8 250 115556 467887 466647 2026-10-21T23:50: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고 있습니다. 즉, 국가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제왕적 대통령들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문제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는 꽤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스스로 제왕이 된다. 정보기관의 보고는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물론, 정치․정부․사회․문화․언론․기업 등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장과 독대해서 은밀한 정보를 보고받는다고 알려지면 정보기관의 정보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장관들의 업무성과와 주요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보고에 포함될 경우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그 보고 내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진해서 정보기관 조정관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관들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 불안하고,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 불안해한다. 그에 따라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골몰하게 되고, 보고를 할 때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은 독대보고를 지렛대 삼아서 더욱 넓고 더욱 깊게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보다 월등한 보고서가 되고, 대통령은 점점 더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존하게 된다. 나중에는 정보기관이 정보의 힘으로 대통령을 움직이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고 왜곡된 정보가 보고될 수도 있어서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민주공화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갈 위험이 커지는데 정보기관의 독대보고의 부작용은 이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를 통해서 본 정보기관의 정보의 사적 이용의 부작용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데 전념하도록 정보기관 활용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 의도만큼 순수하게 목적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칭하고, 주례 독대보고를 멀리하려 했던 점 등은 평가할 만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국정원장의 독대 정보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그와 같은 전직 정부들의 관행이 깨지고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주례 독대보고를 꼬박꼬박 챙긴 것은 물론, 국정원을 다시 사유화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 바로 원세훈 씨를 4년간 국정원의 원장으로 두고 정치인과 반정부인사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에도 개입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국정원이 단지 정치의 중립적인 일반 행정조직에 불과한 조직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보고 있자면 마치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적인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는 일반 행정조직의 하나로 국정원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벌였던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논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정치인 사찰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는 여당 의원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도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역을, 그 내막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 등에 대한 감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여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이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외부로 더 알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x5po8olvstzevauwzssw1hh8lls909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69 250 115557 467888 466464 2026-10-21T23:51: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캐고 다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중단시켰다. 자신들―즉 민정수석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된 바가 없다’고 변명을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에 대한 이런 사찰은 지난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의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이른바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도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인을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청와대의 기획조정비서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된 이창화 씨가 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정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영준 비서관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전 의원, 친박계 전 이성헌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원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의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된 이창화 행정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부인 등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선일보 2010년 11월 19일자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이후 이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전출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긴 이유가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자 바로 이창화 행정관은 2009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했습니다.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의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 당시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 인사가 흑금성의 북측 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고 휴대전화의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모든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용 전부 열람, 아이피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확인 등이 이뤄졌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 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수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찰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법원과 검찰의 특정사건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BBK 사건에 개입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8년 7월 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서 재판상황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적발됐던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2008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72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서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2zw0rdemmhmcv29ctnfc3zo02yeru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0 250 115558 467889 466648 2026-10-21T23:53: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당시 5월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진행상황을 물었고 김 판사가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7월 3일 재판에서도 재판시작 10여분 뒤 법정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렸고 ‘기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으나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가정보원 직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6일 김균태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에도 개입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2009년 5월 7일 자, 같은 날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고위 간부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을 보내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뜻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행사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사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 28일자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 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 10월 28일 민주당 전병헌․이춘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 참석에 의해서 불거진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기자를 사찰했던 적도 있습니다. 신동아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2010년 10월호, 그리고 오마이뉴스 2010년 10월 20일자입니다―김정은의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 기사를 써서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했던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최선영 기자는 탈북자 출신의 기자입니다. 96년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 씨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을 했으며, 망명 뒤에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인정받아 연합뉴스에 채용되어서 기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 씨는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최 기자는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 기사를 써서 연례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초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서로 발령을 받습니다. 형식은 승진이었지만 비취재부서였기 때문에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최 기자가 취재부서로의 재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010년 5월 휴직계를 내고 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7월 남편 현 씨가 국가정보원에 부부동반 여행을 위한 출국 보고를 하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남성욱 씨는 어차피 최 기자가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어서 출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비슷한 시기 최 기자가 취재부서로의 복직을 요구했지만 연합뉴스 간부가 ‘조만간 국정원 최고위 측의 인사 변동이 있을 듯한데 이것만 마무리되면 복직이 가능할 것이므로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보고보다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서 먼저 북한의 주요 정보가 보도되자 청와대와 국회 정보위의 질타를 꺼려하는 국가정보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사건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국가정보원은 양천구청의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양 후보는 200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었고, 양천구청은 양성윤 위원장{{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zkdtqoc8jt4jlc7p0y67fl4ykv0qt5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1 250 115559 467890 466649 2026-10-21T23:54: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후보에 대해서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 버틸 수 없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양 후보는 국정원 감사원 행안부 서울시 검찰 등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본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들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위원장 선출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여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범위 위반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입니다. {{왼쪽 여백|2em|(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 밖에도 기륭전자 노동조합 탄압 과정에서의 국가정보원의 개입, 경북지역의 금속노조 KEC지회,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 등에 대한 노동조합 사찰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개입이 폭로되었거나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도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08년 9월 모 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제공받았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를 묻고 관련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부담을 느낀 공기업의 담당자는 꼭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한 것이 다름 아닌 국가정보원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은 또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를 묻고 관련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사찰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후원기업을 압박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009년 6월 18일자 경향신문은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이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합의했지만 2009년 1월에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을 하고 위 사업에 개입함으로써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2009년 9월 17일 기자회견문을 보면, 친환경 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도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 아름다운가게가 좌파 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2009년 6월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째 공동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문의한 바 있으며, 2009년 5월 경기지역 모 시의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와 미팅을 할 때 관련자가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는 등 곳곳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국가정보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실 일체를 부인하였고 법적 검토를 추진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011년 12월 2일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박 시장의 폭로는 의도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4월 6일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불교계와 예술계의 문화행사를 탄압했던 사례, 환경영화제의 개최를 방해했던 사례, 셀 수 없는 국정원의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탄압 사례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 5월에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가 방한했을 때 5월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한국일보에 의해서 이 차량이 국가정보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8mqn9zv8tn41sky53gbcrmiyx5vkj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2 250 115560 467891 466650 2026-10-21T23:55: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소유 부지의 공터, 서울 서초 구룡산 정상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으로 확산됐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을 국가기관이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의 사찰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며 미행과 사찰을 받았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5월 15일 연세대학교 강연에서도 본인의 모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며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국정원법상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셀 수 없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정권의 반대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탄압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직권남용 의혹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매우 빈번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 배경은 국가정보원에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빌미로 정치인․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국회와 법원,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개입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기획․조정 권한을 핑계로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고 상급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과 국가기관의 사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이 허용하고 있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기능이 더 엄격하게 행사되거나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제한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축소시켜야 마땅할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확대함으로써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 사찰, 시민사회단체의 사찰을 진행했던 국가정보원이 정작 고유의 업무인 정보 업무에서는 매우 무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가정보원이 주요 정보 수집에 실패하거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물의를 빚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실패 사건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로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의 정보 수집이 실패한 사건과 김정일 사망 시기에 대한 정보 획득을 실패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 수집 실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6일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소공동 롯데호텔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서 노트북을 뒤지다가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익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협상 전략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라며…… {{왼쪽 여백|2em|(「주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여백|2em|(「테러방지법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저질렀던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인 물의에 대해서는 주제와 직결된 얘기입니다. {{왼쪽 여백|2em|(「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주제와 관계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계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주장이시고요. {{왼쪽 여백|2em|(「기승전결을 보세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하는 의원 있음)}} 정부 고위관계자는 또 직원들이 발각된 것은 뜻하지 않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 팀은 오전 9시쯤 롯데호텔 19층 인도네시아 특사단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만지다가 인도네시아 직원과 맞닥뜨리자 노트북을 돌려주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시 경제조정장관 등 장관급 6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50여 명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떠난 직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국의 정보기관으로서 외국의 경제특사단이 방문을 해서 묵고 있는 숙소에 들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dyynkldaeu8gh9js4v61sjoanci6u5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3 250 115561 467892 466651 2026-10-21T23:56: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가서, 정보를 파악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사실상의 절도 행각을 하다가 정말 외교적으로 커다란 망신을 당한 것이고, 과연 이런 것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이 행해야 될 고유 업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보여 주고 있는 능력인가, 국내 정치사찰에서는 그토록 기민하고 그토록 유능했던 국가정보원이 고유 업무에서는 왜 이런 정도의 역량밖에 보여 주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 사망 시기 정보획득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2011년 12월 20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북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몰랐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을 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며 19일 날 훈련에 나간 각 군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 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V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51시간가량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북 정보력의 부재를 비판했고 외통․국방․정보위에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에 대해서는 당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께서는 ‘정부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사태가 마무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 ‘우리의 정보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걱정이다. 무력 도발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실패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던 대북 파트의 소외로 붕괴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로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됐고, 그 이유는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북한을 상대로 한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가 됐고, 그 이유는 인사 농단에 있다라는 진단이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인권 침해적인 수사, 강압적인 수사로 인한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소위 왕재산 사건, 2011년 7월 4일 국가정보원은 반국가단체 구성혐의 등으로 이른바 왕재산 조직의 총책을 체포하고 조직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직원 혐의로 5명이 구속되었고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12월 불구속 수사 중인 1인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소위 왕재산 조직 사건과 유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족21 안영민 편집주간, 아버지인 안재구 박사 자택의 압수수색과 정 모 편집국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체포된 5명에 대한 국가정보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면회권․동행권이 침해된 정황이 있으며, 피의자들이 국가정보원 수사에 대한 불출석 소견서를 제출하고 묵비권 등을 행사했으나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강제로 인치하여 반말과 욕설로 위협하고, 신문․조사가 없는 날에도 조사실에 인치해서 묵비권 행사 철회를 강요했던 사실이 변호인들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피의자들의 단식농성을 두고도 단식농성의 중단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8월 12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언급했고 이어서 8월 25일 검찰은 구속 피의자 5인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특수잠입․탈출 등 간첩혐의로 기소하면서 왕재산 조직이 인천지역의 폭력 혁명의 거점으로 2014년에 군부대 등을 폭파할 계획을 지녔으며 이들이 소위 야권연대에 대한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의 무분별한 혐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소위 왕재산 조직사건 피의자들은 종북․좌익세력, 국가반란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국가정보원은 왕재산 조직과 유관 혐의 130명에게 참고인 소환을 요청하여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출석을 강요하는 언동으로 참고인 소환을 요청받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줬습니다. 국정원의 수사는 그 뒤로도 계속됐고, 2012년 2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단{{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zamcfgk51ps1zd0t4o6b3ewad64zpb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4 250 115563 467893 466663 2026-10-21T23:57: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9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체에 대해 왕재산 관련 언급을 하며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왼쪽 여백|2em|(「주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2012년 2월 23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통해 소위 왕재산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까지 소위 왕재산 조직과 유관되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받았던 단체들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왼쪽 여백|2em|(「국가보안법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형적으로 국가정보원에 의한 과잉수사이고 강압수사였습니다. {{왼쪽 여백|2em|(「테러법을 하는 거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 밖에도 여러 재야단체,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은 동일한 문제점들을 보였습니다. {{왼쪽 여백|2em|(「주제에서 너무 벗어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 인권침해, 강압수사, 그리고 본말이 전도된 그런 조직의 행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남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외부에서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외부통제 기제는 일반적으로 최고 정책결정자, 언론과 시민단체, 사법부, 그리고 국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고 정책결정자는 인사권과 조직개편권, 행정명령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 자신이 정보활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비밀권력의 남용을 폭로하거나 국민여론을 조성할 수 있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수집된 증거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거나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민사 구제를 통해 배상받을 기회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사후적 통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법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면 그 사안에 대한 공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원이 정보기관의 비밀성을 우선하기 쉽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근거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법률적 권한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점에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유효한 통제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달리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한 토대가 됩니다. 특히 지난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상임위로 정보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국가안전기획부의 소관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법안 처리 등의 입법권의 행사, 국가정보원의 예결산 심의 및 승인,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한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국정감사와 현안보고를 통한 자료 확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 그리고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안 처리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정보원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는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등 소관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13건, 위원회 대안 2건, 정부안 4건 등 총 19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의원발의 1건, 위원회 대안 2건, 정부안 2건 등 총 5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나머지는 대안 폐기되었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다른 상임위와 비교를 해 본다면 접수된 법안 자체도 적고 처리된 법안도 지극히 적습니다. 정보위원회가 상설상임위가 아닌 겸임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상임위나 여성위와 같은 겸임위원회에 비할 때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가결된 법안의 내용들도 매우 행정적인 내용에 불과했으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견제하는 그런 내용들의 법안 처리는 없었습니다. 예결산 통제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국정원 관련 예산,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본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kgek8tvb6580n3r3puzyo84gtsrce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5 250 115564 467894 466664 2026-10-21T23:59: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산 이외에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특수활동비라고 불리는 비밀활동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본예산 이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정부지출 중에서 가장 투명성이 미흡한 항목으로 그 사용 용도나 내역을 추적해 내기가 힘듭니다. 국가정보원 본예산의 경우에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해서 총액으로 요구하고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의 사용신청과 결산을 총액으로 합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단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사실상 생략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국회 정보위의 심사가 유일한 검증장치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의 경우에도 부실한 자료제출,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낸다,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정보위 예산심의 비공개로 하고 있지요. 정보위원회 위원에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의 예결산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안이 항상 무수정으로 통과되는 등 국회를 통한 국가정보원의 통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당시에는 현재 야당이 여당이었던 국회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심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예산 원안에서 215억 원을 삭감함으로써 정보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정보업무 분야 예산에서 150억 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정치사찰 비판을 받아 왔던 국내 정보활동비가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국내 활동을 축소하려는 국회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매년 거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회계검사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장의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국가정보원법 14조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에 따른 회계검사는 전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내부통제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가정보원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도 국회 정보위가 갖고 있습니다. 1994년 정보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정보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회의록, 결과보고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국정원의 문제인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의원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일부 사실만으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일상적으로 국회 정보위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대부분 대북 관련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핵 문제, 테러 문제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도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18대 국회부터는 보고 사항만 공개하고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어떤 보고를 하는지 정보위원이 기억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는 단편적인 내용 이외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법 13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준을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자료공개 거부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사청문회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국가정보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원인은 정보 업무가 갖는 밀행성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기관의 비밀주의도 시대에 따라서 저는 달라져야 되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17u58xqv6mitl9p33ka6xak4ihmj3s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6 250 115565 467895 466669 2026-10-22T00:00:2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조차도 과거와 같은 그런 완고한 비밀주의, 국가정보원의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비밀주의를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정치 체제의 정보기관으로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여전히 국회에 의해서마저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점점 더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괴물이 되어 버린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대테러 업무의 총괄지휘권을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을 괴물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들겠다는, 저는 그런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테러방지법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감청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비밀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의 수단에 의해서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며 통신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감청은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또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할 때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청 집행의 압도적 다수를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 기관이 아닌 국가보안법 수사와 국가정보원이 차지하는 실태는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대로 국민의 통신비밀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감청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동법에 의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행위는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익명성의 보장과 접속에 있어서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가정보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매우 광범위하게 감청을 집행해 왔고 그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은 전체의 감청 건수의 94~99%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구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도 8535건의 통신제한조치가 있었는데 그중에 검찰이 100건, 경찰이 241건, 국가정보원이 8082건, 군 수사기관이 112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비율이 94.7%였습니다. 2007년에는 총 8803건의 통신제한조치 통계가 있었는데요, 검찰이 41건, 경찰이 95건, 국가정보원이 8628건, 군 수사기관이 39건, 총 98%가 국가정보원이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총 8670건의 통신제한조치 중 검찰 4건, 경찰 227건, 국가정보원 8391건, 군 수사기관 48건으로 96.8%가 국가정보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7167건의 감청 신청이 있었는데 검찰 3건, 경찰 263건, 국가정보원 6840건, 군 수사기관 61건으로 95.4%가 국가정보원에 의한 감청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감청하는 경우의 사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통신 감청의 많은 부분이 비밀에 싸여 있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감청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테러방지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우려입니다. 일반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정보기관이 불법 감청을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9년에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수사 과정에서 1990년대 말경부터 인터넷 회선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을 집행해 왔다는 사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nyie9q8a30cvcxtg95xamogntblxp0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7 250 115566 467896 466666 2026-10-22T00:01:4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 알려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을 허가한 패킷감청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대상자와 대상 통신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패킷감청을 이용하면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 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메신저의 발송 및 수신 내역과 그 내용 등 통신 내용 일체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패킷감청 장비가 31대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중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입한 장비가 23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패킷감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에서 G메일 등 외국계 이메일을 감청하고 있으며, 이를 감청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매우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감청을 집행해 왔다는 사실도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통상의 감청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연장은 2월에 한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석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활동가에 대해서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가 2월씩 열네 차례에 걸쳐서 연장이 됐고, 그동안 대상자에게는 어떠한 수사 통보나 감청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조항이 국정원의 저인망식 감시와 정치 사찰에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관련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결국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을 2010년 12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 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 연장 기간 또는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경우 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심히 크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감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부족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기관에 대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먼저 정보기관이 외국인을 감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아닌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영장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통신 감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정보원의 외부에서 감청을 감독하는 제도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영장심사과정을 통해 통신 감청의 실태를 감독해야 될 법원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서 한 장으로 우편물 검열과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메일에 대한 감청은 물론 인터넷 회선 전체와 대화에 대한 감청까지 한 번에 모두 실시하는 저인망식 감청을 허용해 왔습니다.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으로 그 관행이 중지되기 전까지 무제한 감청도 제지하지 못해 왔습니다. 감청의 집행 재량 또한 정보기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서 지적해 왔듯이 정보수사기관과 통신기관의 권력적 위계 관계를 비추어 봤을 때 통신기관이 불법 감청․감독 및 견제의 권한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국회 역시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감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는 달리 외국의 사례는 정보기구의 외부에 정보기관의 감청을 감독할 수 있는, 견제할 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bsovbt8aqo4yclhyj1u28ha7fvciy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8 250 115567 467897 466668 2026-10-22T00:02: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있는 그런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 G-10위원회, 영국의 통신 감청 커미셔너, 프랑스 국가보안감청감독위원회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외국에서는 정보기관의 감청을 감독하는 기구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통신보안국, 영국 국가통신본부, 호주 방위통신대, 뉴질랜드 국가통신보안국 등 신호정보기관을 일반 정보기관과 따로 두어 정보기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청 현장에서의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부된 감청허가서의 취지대로 실제 감청이 집행되는지 왜곡이나 오염 없이 감청 내용이 기록되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청 대상자의 경우에도 자신에 대한 감청 기록을 열람하여 공소사실 등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들의 방어권 행사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감청 입회 및 기록 제도를 우리가 앞으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감청 집행기관은 통신 감청 후 매월 영장발부인에게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법원은 직원을 감청 집행 장소에 파견해서 집행 상황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는 밀봉 또는 기타 표식을 하고 집행기관의 직인을 찍어서 완전한 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첨삭 수정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감청의 실시를 하는 때에는 통신기관 직원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입회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청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감청을 종료토록 하고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의 실시 종료 후 지체 없이 영장발부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는 판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의 감독하에 처분을 신청한 기관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감독하에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처분의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감청을 지체 없이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해서 적절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에 국정원의 권한이 더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 국민의 사생활이 속속들이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 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려할 만한 사태, 빅브라더의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은 여기서 예외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과연 정보기관에게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이 법을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매우 절실합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수사권을 분리해서 그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권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해서 무영장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청 집행 시에 법원 등에서 입회를 해 실제 감청이 발부된 영장대로 집행되도록 감독하고 감청 결과는 봉인 후에 법원에서 관리하여 필요시 당사자 등이 청구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패킷감청과 같은 인권침해적인 기법의 사용은 국가기관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이처럼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통신감청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과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과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축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원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서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또 다른 권한이 국정원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국정원의 손아귀에 내주는 그런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테러에 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spq5jax1q65oelg8wq0qs94n8dukns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9 250 115568 467898 466670 2026-10-22T00:04: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비한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법이 근거도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직권상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당을 떠나서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의회주의자로서 매우 존중해 왔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보여 주셨던 의회주의자로서의 원칙과 소신, 면모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망과 유감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2007년에 국가정보원 진실과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국가정보원의 그동안의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그런 권고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돼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발전위는 2004년 11월 2일 출범해서 2007년 8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민간위원 10명,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과거사건 관계 부서장 5명 그리고 2개의 조사팀 그리고 조사지원팀으로 실무인력을 구성해서 활동했고 7대 의혹 사건과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을 담아서 국정원발전위 보고서와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그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왼쪽 여백|2em|(책자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책자가 국정원발전위가 낸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국정원발전위원회는 몇 가지 조사대상 사건 선정기준을 통해서 7대 주요 의혹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첫째로 국민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두 번째로 시민단체 및 유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 세 번째로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건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7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7대 의혹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여쓰기/s|1}}첫 번째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간략한 개요를 보자면 5․16 이후 군사정권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제로 탈취했고 여기에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64년 8월의 인민혁명당 및 74년 4월의 민청학련 사건입니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 왜곡 그리고 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동백림 사건, 67년 7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67년 선거 당시 중앙정보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김대중 납치사건, 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들여쓰기/e}} 다음, 다섯 번째 김형욱 실종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해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파리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중앙정보부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들여쓰기/s|1}}여섯 번째 KAL 858기 폭파 사건, 87년 대통령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안기부가 KAL 858기 폭파를 자작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 번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안전기획부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조작․과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들여쓰기/e}}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국정원발전위는 KAL 858기 폭파 사건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건에 대해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다양한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을 밝혀냈습니다. 그 각각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s|1}}첫 번째,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1962년 김지태가 석방의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장학사업을 위해 준비해 둔 토지 10만 147평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기부토록 한 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1fhdepmg78pxm6134hppmwtzee0e0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80 250 115569 467899 466671 2026-10-22T00:05: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89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건으로 박정희 정권은 기부받은 재산을 토대로 5․16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언론장악을 기도해 온 박정희 정권이 65년에서 66년에 걸쳐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을 간첩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은행대출금 회수 압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공매처분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의혹은 이렇습니다. 부일장학회 사건은 재산 헌납 과정에서의 과연 강제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구속 과정이 적법하고 타당했느냐,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나 헌납 재산의 5․16장학회로의 이전 경위가 무엇이냐 등입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로 경향신문 매각 사건은 경향신문의 강제매각 추진 배경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여부, 구속 과정의 적법 타당성 여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회수 압력 행사 여부 등이 핵심 의혹이었습니다.{{들여쓰기/e}} 조사 결과는, 김지태는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언론인으로 조선견직 등 기업체와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의 언론사를 보유하고 제2대와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58년 11월 부일장학회를 설립해서 4년간 총 1만 2346명에게 17억 7032만 환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부일장학회와는 별도로 모교인 부산상고에도 부상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육영사업을 벌였으며, 61년 5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표한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이병철 등 기업인 15명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61년 6월 30일 석방되었습니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밝힌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6 직후 부정축재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기업인 중에서 재구속되어 재산을 내놓게 된 경우는 김지태가 유일합니다. ‘김지태 수사에 대한 박정희 의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 모는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요원들은 쿠데타 직후 사회악 일소 차원에서 비리사범 정보를 수집하던 중 김지태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 모 지부장이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직전에 작성된 부산지부의 정치인 실태보고서에서는 김지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박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 대상이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김지태의 혐의와 구속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지태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62년 3월 27일 부산일보 전무 윤우동 등 임직원 10명을 외국환관리법 등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4월 초순에는 그의 처 송혜영을 밀수 혐의로 구속하고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의 권유에 따라서 62년 4월 20일경 귀국한 김지태를 체포하여 부산으로 압송, 4월 24일 부정축재처리법 등 9개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군검찰은 5월 24일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등 4개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였음.’ ‘김지태는 구형을 받은 다음 날인 62년 5월 25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고, 6월 22일 군수기지사령부 법무관실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고원증이 작성해 온 기부승낙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고원증의 건의를 받아들인 의장의 지시로 6월 22일 공소 취소로 석방되었음.’ ‘한편 김지태는 처음부터 언론 3사와 부일장학회 명목의 토지를 자진헌납할 의사가 없었고 강압적으로 탈취당했다고 생각하여 석방 이후 62년 7월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을 만나 재산반환을 주장하는 등 기회가 닿는 대로 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 ‘김지태의 재산헌납은 표면상 자발적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이나 구속수감 중인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즉 5․16 세력에 의해서 자발적이 아닌 강압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강탈됐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기부승낙서의 위․변조 의혹과 관련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김지태가 62년 6월 구속 상태에서 작성한 기부승낙서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기부 날짜가 원래의 6월 20일에서 6월 30일로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김지태 명의의 기부증서 등 문건 7건 원본에 대한 필적 동일성과 기부일자 변조 여부를 감정한 결과 기부승낙서는 김지태 본인을 포함한 3{{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v5x7n5ztc9tvcbsjaude2kcti61v3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81 250 115570 467900 466672 2026-10-22T00:06: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0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명이 서명을 하였고 기부승낙서상의 날짜도 한자 6월 20일에 한 획을 가필하여 30으로 변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강제헌납 재산과 관련된 조사 결과입니다. ‘김지태가 중앙정보부에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헌납한 재산은 8527만 279원’, 당시의 화폐 가치입니다, 62년도. 지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 총 5만 3100주, 평가액 3487만 6096원. 부산일보 지분 100%, 2만 주, 평가액 1928만 5649원. 한국문화방송 지분 100%, 2만 주, 평가액 1044만 6342원. 부산문화방송 지분 65.5%, 1만 3100주, 평가액 514만 4105원. 그 이외에 부동산,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 토지 10만 147평, 평가액 5039만 4183원.’ ‘헌납된 김지태의 재산 중 부산 시내에 있는 토지 10만 147평은 58년 11월 설립된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이었으나 5․16장학회는 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63년 7월 25일 국방부에 양도하였으며, 국방부는 63년 10월 21일 김지태에게 62년 4월 11일 부일장학회 이사진의 결의로 정부에 토지를 기부 출원한 데 대한 감사공문을 보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언론 관련 재산을 헌납한 경위입니다. 김지태가 구속된 뒤 석방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은 박정희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이며 부산일보 주필인 황 모모였습니다. 황용주는 수감 중이던 김지태에게 ‘생사 업체는 해야 할 것이고 부일장학회는 재산 내놓고 이사장 맡으면 공익사업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생사 부문은 살아야 되고 언론 부문은 내놔야 안 되겠나’라며 언론 관련 재산 포기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지태는 헌납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한국생사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일단 실형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다 강제 헌납된 재산을 곧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의 헌납과 5․16장학회의 설립에 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전적으로 김지태로부터 헌납받은 재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평가액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는 국방부에 무상으로 양도됐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기부받은 재산이 자꾸 유실된다는 보고를 받고 고원증에게 5․16장학회의 설립을 지시하고 장학회 설립 이후에는 이사진을 직접 선임하는 등 장학회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장학회 이사진과 장학회 소유 언론 3사의 사장에 주로 대구사범 출신 측근들과 친인척들을 임명하였고 박 대통령 사후에도 유족들이 영향력을 지금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 개입에 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판단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최고회의 등 국가 주요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는데 중앙정보부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재산 헌납을 강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재산 헌납 과정에 개입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 신직수, 고원증 등은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헌납받은 재산을 5․16장학회로 이전하였음.’ 여기까지가 부일장학회의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은 명확합니다. 5․16 이후에 언론사 사주이던 개인의 재산을 당시에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가 중심이 되어서 사실상 강탈했고 그리고 개인에게는 그것을 마치 국가에 자발적으로 헌납한 것인 것처럼, 기부한 것인 것처럼 조작하고 꾸민 사건이라는 것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결론입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입니다.{{들여쓰기/e}}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과 언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진실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64년 8월 박정희 정권은 정국의 혼란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때문이라며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마련하여 언론계와 마찰을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8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끝까지 반대하는 4개의 언론사에 대해서 정부 광고 중단, 신문용지 배급과 은행융자의 제한, 출입기자의 관청 출입금지, 언론인 사생활 정보 수집은 물론 나아가 정간 또는 폐간 조치 등을 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64년, 시행이 보류된 것으로 끝난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은 표면상 언론계의 승리로 끝났으나 그 후 박정희 정권은 더욱 효과적인 언론 대책을 준비하였고 이로 인해서 1965년 경향신문 사건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yx2p0gjkj73sr1vw21xxugnlodngn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82 250 115571 467901 466673 2026-10-22T00:07: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0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두 번째, 경향신문 탄압의 배경입니다.{{들여쓰기/e}} 당시 많은 언론사들 중에서 왜 경향신문이 정권의 언론공작에서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경향신문의 논조, 경향신문은 자유당 시절 독재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다가 폐간된 전력이 있는 신문으로 한일회담과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를 주도하고 ‘허기진 군상’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였고 1963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박정희 후보의 남로당 연루 자료를 보유하며 야당의 윤보선 후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데다 황태성 간첩단 사건 보도 등을 통해 박정희 후보의 사상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경향신문이 찍히게 된 배경이 됐다는 것이 국정원진실위원회의 분석이었고요. {{들여쓰기/s|1}}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경향신문 인수 추진입니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천주교 유지재단이 1962년 경향신문의 매각을 추진하자 자신과 친분이 돈독한 시인 구상을 내세워 경향신문 인수를 추진하여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천주교 측은 자금원이 박 의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계약금 3억 환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필화사건입니다. 경향신문은 64년 2월 1일 삼분폭리의 내막을 파헤쳐 정치 쟁점화시킨 데 이어 64년 5월 9일 ‘허기진 군상’ 제하의 연재물을 통해 가난한 농촌과 영세민들의 궁핍한 삶을 생생하게 고발하여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나 이와 같은 비판은 경향신문과 박정희 정권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64년 5월 15일 ‘정일권 내각에 바란다’ 기사에서 ‘지금처럼 구호에만 그치는 대책밖에 없다면 북한에서 주겠다는 200만 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문제되어 경향신문 관계자 10명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이어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격화되어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당국은 ‘허기진 군상’ 시리즈 등의 폭로기사와 르포 기사가 북의 신문․방송에 인용됨에 따라 북측을 이롭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 등 3명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한편 박 정권은 사장 이준구를 구속했다가 풀어줌으로써 신문의 논조 변화를 기대했으나 경향신문의 비판적인 논조는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신문발행인협회 회장이었던 이준구는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당시 경향신문으로 하여금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가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강제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욱의 중앙정보부는 65년 4월 8일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이 연루된 무전간첩사건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윤우현이 월북한 사실을 발표하였고, 5월 8일에는 사장 이준구와 그의 처남인 업무부국장 홍화수 등을 이 사건과 연관시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윤우현은 동경 소재의 마루우치상사 사장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64년 12월 25일 제121차 북송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갔는데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이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와 자신의 고종사촌 정 모 등을 활용, 각종 정보자료 수집 그리고 간첩 침투를 위한 공작을 전개하다가 입북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의 실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일 파견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준구 경향신문 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윤우현을 이형백 사건에 연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형백 간첩 사건은 무엇인가? 중앙정보부는 65년 4월 8일 언론기관을 배후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난파된 북한 간첩 이문백에 의해 포섭되어 활동한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등 무전간첩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문백은 이형백의 친동생으로 58년 5월 남파된 뒤 이형백과 접선 후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58년 6월 15일 북으로 복귀했고 60년 8월 다시 남파되어 국내 정보 등을 수집한 후 68년 9월 북으로 복귀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형백이 이준구를 포섭 대상으로 삼고 농촌의 참상을 과장 보도케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5년 9월 검찰은 윤우현․이형백 사건과 관련해서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백은 66년 9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및 방조죄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관련자 송택봉․유익재는 사형을 언도받고 그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qmhij1ca52sbmt3pymaimmd8q6k6p9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83 250 115572 467902 466674 2026-10-22T00:08: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0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를 종합해 볼 때 중앙정보부는 남파간첩 이문백과 연계된 이형백 등이 적발되자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간첩사건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윤우현 월북사건을 한데 묶어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장 이준구는 간첩들에 의해 포섭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한편 이준구에게 경향신문 경영권을 포기토록 압박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향신문 매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의 재무상태는 한일은행에 2207만 원, 서울은행에 1470만 원, 제일은행에 950만 원 등 총 4627만 원의 은행 빚을 지고 있었는데 당시 비슷한 수의 독자층을 가진 중앙 일간지들이 각각 1억 3700만 원, 1억 2600만 원, 1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던 것에 비교하면 경향신문의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다는 전제에서 매각 과정을 살펴본 것입니다. 65년 7월 3일 제일은행과 한일은행이 그리고 7월 5일에는 서울은행이 각각 경향신문사로 대출금 상환 통지장을 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각 은행은 언론사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일을 관례적으로 자동연기 해 주었는 데 반해서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만기일을 불과 2~3일 남겨 놓고 상환을 통보한데 이어 7월 9일부터 법원에 경향신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9월 7일 부동산 경매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은행의 채권 회수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경향신문을 상대로만, 경향신문을 표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의 처 홍연수가 66년 1월 25일로 예정됐던 경향신문에 대한 경매에 응찰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예치됐던 소공동 부지 매각대금 800만 원을 1월 24일 찾으려 하자 중앙정보부는 조총련 연계 자금이라며 지불을 정지시켜서 경매 응찰을 방해했습니다. 66년 1월 25일 실시된 경향신문에 대한 경매는 박정희 대통령과 동향으로 단독 입찰한 기아산업 사장 김철호에게 2억 1807만 4850원에 낙찰됐습니다. 당시 기아산업은 산업은행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경향신문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강제매각에 대한, 권력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 강제적인 주식 양도.{{들여쓰기/e}} 김형욱 등 중앙정보부 간부들은 이준구를 구속시킨 후 홍연수에게 부산일보 김지태가 징역 7년을 구형받자 5․16장학회에 재산을 헌납했던 사례를 들어가며 빨리 신문사를 넘길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준구․홍연수 부부는 이준구가 간첩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상황에서도 신문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경향신문의 법적인 매각이 이루어진 66년 1월 25일 이후에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형백․윤우현 사건만으로는 이준구 부부를 굴복시킬 수 없자 이준구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하거나 당사자들을 협박하고 주변 인물들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홍연수에 따르면 신문사 매각에 관한 압력은 주로 김형욱 부장과 이준구의 구속수사를 담당하는 부국장 길모 씨가 주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 모는 홍연수에게 경향신문사 포기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준구를 사형시킨 후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징역 가고 신문사도 운영 못 하고 두 가지 모두를 잃을 것’이라고 하는 등 협박하다가 이를 녹음 당했고 66년 2월 14일 김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폭로함으로 인해서 경질됐습니다. 경향신문이 매각된 뒤에도 홍연수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서 ‘이렇게 주식을 안 주면 어떡하냐’고 말했고 홍연수는 ‘남편을 무죄로 석방해 준다면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김형욱은 ‘먼저 주식을 넘겨주면 석방해 주겠다’고 승강이를 하여 4개월여를 끌게 됐습니다. 이 기간 기존에 김형욱 부장과 수사국 이외에 서울분실, 감찰실 등 중앙정보부 내의 다양한 부서가 동원되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준구 부부는 국가 권력에 맞서 1년 가까이 신문사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했던 이준구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고립감에 빠져 더 이상 신문사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66년 4월 초순경 김형욱에게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김형욱은 이준구를 다음 공판기일인 4월 19일에 맞춰 석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국가보안법, 반공법 부분은 무죄로 해 주겠지만 중앙정보부도 체면이 있으니 외환관리법은 선고유예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합니다. 이준구는 실제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9uqaz1fqdxzb8ywq0d67tax3rdcdg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84 250 115573 467903 466675 2026-10-22T00:10: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0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날 벌어진 2심에서 김형욱이 약속한 대로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경향신문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형백․윤우현 간첩사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준구의 여죄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서 이준구가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금전출납 군인을 살해하고 거액을 탈취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홍연수가 주권을 양도하자 66년 4월 22일 수사를 돌연 종결했습니다. 김형욱은 이준구 부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경향신문 경매낙찰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준구 부부에게 지급했습니다. 경향신문 낙찰을 받은 김철호는 66년 4월 주식을 양도받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요구로 제헌국회의원이자 1950년대 부산일보 사장을 지낸 박찬현에게 경영을 맡겼고 주식도 50%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바쳤으며 69년 1월에는 신진자동차 측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이후락 비서실장의 요구를 받아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자 74년 박정희 대통령이 문화방송 사장 이환의에게 경향신문과 통합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결국 경향신문도 5․16장학회의 소유가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서울분실장 백 모 등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당시 중앙정보부 간부들이 모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문제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고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고 홍연수는 김형욱 등이 매각 압력을 가할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임을 내세웠다고 했으며 또 김형욱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장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 빼앗아 5․16장학회에 다 갖다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길 모 부국장 협박내용을 국회에서 폭로한 김상현 전 의원도 당시 테이프에 길 모가 ‘내 뜻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뜻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중정 직원들도 사건 정황상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중정의 전 부서가 동원되어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해 온 점으로 미루어 경향신문 매각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보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65년․66년 당시 자료와 중정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김형욱 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공활동국, 서울분실, 감찰실 등 주요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경향신문 매각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홍연수는 65년 5월 이준구 구속 이후에는 주로 사건수사를 담당한 길 모 부국장이 갖은 협박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66년 2월 녹음협박 폭로로 길 모가 경질된 이후에는 방 모 감찰실장이 자신과 주변에게 폭력과 고문,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문사의 매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권에 대한 압력도 현재 중앙정보부의 개입을 증명하는 문서는 남아 있지 않지만 당사자들의 증언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대출금 회수 압력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개연성이 상당함. 이형백 사건과 윤우현 입국 등을 빌미로 이준구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한 것이나 추후 조총련 자금 유입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준구 측의 저항이 장기화되자 살인혐의와 부역죄까지 씌우려 했던 여죄 수사 등으로 미루어 중앙정보부가 언론탄압을 위해 공안사건을 확대하는 등 대공수사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함. 결론과 의견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국정원 과거사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부일장학회 등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사건은 5․16 쿠데타 이후 당시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탈하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당시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 헌납 및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두 사건 모두 헌납 또는 매각된 대상이 언론사이고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사건은 40여 년 전 발생한 오래된 사건으로 당시의 정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 관련자 진술도 서로 엇갈리는 등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많지만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하여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 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만 147평을 헌납 받았고, 당시 중앙정보부는 헌납의 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yk9ag8cicafhq8iqftbuh60um0tkh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85 250 115574 467904 466676 2026-10-22T00:11: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0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기가 된 수사를 담당한 것은 물론 헌납된 재산 중 특히 토지의 처리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언론장악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앞장섬. 결국 동 사건은 당시 최고권력자였던 박정희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써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최고권력자의 자의와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으로 조사되었음.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쿠데타 이후 대정부 비판논조를 지속해 왔던 경향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이준구 사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고 특히 경향신문 처리과정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의해 대공활동국, 서울분실, 감찰실 등 주요 부서들이 동원되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관계자들의 진술과 국정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실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에 관한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부일장학회 및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서 헌납 또는 매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에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부일장학회 등의 헌납에 따른 의혹사건은 김지태가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재산의 환원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으나 62년 4월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자 석방을 조건으로 소유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헌납하고 대신 처벌을 면하도록 하라는 제의를 수용, 그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가운데 부일장학회․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 등 공익적 성격의 재단을 국가에 헌납하게 되었음. 따라서 김지태가 헌납한 재산은 당연히 공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이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처럼 관리되어 왔고 장학회 이름에서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으며 그동안 이사진도 대체로 박 대통령에 의해 선임되었고 그 사후에도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유재산처럼 운영돼 왔던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김지태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사건은 경향신문이 1950년대 대표적인 비판 언론이었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폐간되었다가 4․19 이후 복간되어 과거 비판적 언론으로서의 논조를 강화해 나가던 중 박정희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강제 매각시켰음. 경향신문은 기아산업에 인수되었다가 1969년 소유권이 신진자동차로 이전되었고 74년 문화방송에 통합됨으로써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음. 당시 군사정권을 비판하다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매각당한 경향신문의 언론활동을 재평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또한 신문사 건물과 부지를 보유하여 경영상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경향신문사가 강제매각과 통폐합 과정에서 심각한 적자에 이름으로써 매달 사옥의 토지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큰 손실을 입어 왔으므로 그와 같은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봄. 국가정보원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며 향후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아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할 것임 부일장학회사건과 경향신문 매각사건에 대한 국정원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읽어 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그 DNA에서부터 정보기구의 권력을 활용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언론을 사유화하고 그로 인해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앞장섰던 조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마지막에 국정원은 그와 같은 점을 반성하고 미래의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정원에게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거듭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안기부로, 그리고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h5r3gkvc40uazaynmjcdp5tp064tr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86 250 115575 467905 466677 2026-10-22T00:12:3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런데 이런 국정원에게 대테러 업무를 총괄․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정보기구인 국가정보원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드는 조치이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시키는 그런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국정원의 진실규명위원회가 조사했던 또 다른 사건에 관해서 사건발표문을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의 발표문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추후에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 그 발단부터 그리고 그 전개까지 그리고 그 종결까지 철저하게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조작되고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점이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의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에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64년 6․3사태라 불리는 한일회담 반대 데모로 인하여 큰 위기에 빠져 계엄령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였다고 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한 학생 데모는 이들 인혁당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으로 배후 조종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들여쓰기/s|1}}나.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국가변란 기도사건)은 1972년 10월 박정희의 탈법적 유신 선포 이후 1973년 10월 서울대 문리대생들의 데모를 기점으로 유신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이 1974년 4월 3일을 기해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전국적인 연합시위를 준비하자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민청학련이 조총련, 인혁당 재건위 등의 배후 조종을 받으면서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34명을 검거하여 253명을 구속하고 7명에게 사형, 7명에게 무기징역, 12명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남발한 사건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세칭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담화문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하에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발표한 뒤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로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이 있다며 도예종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였고, 도예종 등 사건 관련자들은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지하비밀조직을 만들어 학생 데모를 배후 조종하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1․2심 군사법정을 거쳐 1975년 4월 8일 7명이 사형, 8명이 무기징역, 4명이 징역 20년, 3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 등 총 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의 형 확정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 55분경부터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들여쓰기/e}} 이들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학생 데모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발생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학생 시위의 배후에 공산계 불순세력이 있다는 중앙정보부 발표의 진위, 고문 조작 논란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져 왔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사건입니다. 당시의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인혁당은 1962년 1월 우동읍의 집에서 남파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우동읍, 김배영, 김영광, 김금수, 도예종, 허작, 김한득, 박현채 등이 창당발기인 모임을 갖고 북괴 로동당 강령․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신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한 후 1962년 5월 중순 북괴간첩 김영춘이 월북하여 북괴 로동당에 인혁당 창당 결과를 보고했고, 62년 10월에는 교양위원인 김배영이 당 자금 수령차 일본을 경유하여 월북하였으며, 도예종은 전국의 당 조직 건설에 착수하여 박현채 등 50여 명을 포섭하고 전국의 군․면당과 군소 직장 내의 세포조직을 부식하여 오던 중 1964년 2월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 반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 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중앙당 시위 지도부는 시위의 방향과 구호를 통일하도록 전국학생조직에 지령함과 동시에 현 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학생 데모를 조종함으로써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남북평화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다가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etepum613yxyw4wtybpijzkk9ggkb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87 250 115576 467906 466678 2026-10-22T00:13: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중앙정보부는 이 사건을 수사해서 서울지검으로 송치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용훈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 20여 일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용훈 부장검사와 당시 검사, 공안부 검사들은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자백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고 기소장에 서명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총장 신직수, 서울지검장 서주연 등 검찰 수뇌부는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은 당직검사를 시켜서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용훈․김병리․장원찬 검사는 자신들의 불기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지자 이에 반발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들의 항명 파동에 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고문 의혹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 한옥신 검사는 기소된 26명 중 14명은 공소를 취하, 석방하고 12명은 당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변경하여 반공법 제4조1항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사법부는 결국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1965년 1월 20일 1심 재판을 통해 이들이 서클을 구성한 적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북괴에 동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 13명 중 도예종은 징역 3년, 양춘우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했고, 1965년 6월 29일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도예종에게 징역 3년, 박현채 등 6명에게 징역 1년, 이재문 등 6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전원 유죄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1965년 9월 21일 항소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세상을 매우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부풀려서 발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학생운동의 배후에 있는 대규모 지하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반공법상의 단순한 고무․찬양죄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혹과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첫 번째, 소위 인혁당은 실재했는가?{{들여쓰기/e}} 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이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당명을 ‘인혁당’으로 정했으며 국가 변란을 기도하기 위한 지하정당으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으나 과연 인혁당이 당명과 강령․규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지하정당으로 실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 결과 이들 관련자들 가운데 일부가 당시 사법 당국이 판단한 것처럼 당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클 형태의 모임을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은 여러 명칭 중의 하나로 언급되었을 뿐이며 강령․규약도 일부 구성원 사이에서 논의된 적은 있으나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소위 인혁당은 5․16 군사쿠데타로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자 혁신계의 주요 인물들이 장차 합법화될 혁신정당 활동에 대비하여 혁신계 청년들의 통합을 논의해 오던 활동이 드러난 것으로 국가 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인혁당 실재와 관련된 결론입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쟁점, 인혁당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하였는가?{{들여쓰기/e}}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이 북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한 근거로 창당을 주도한 남파간첩 김영춘과 창당에 참여한 뒤 월북했다가 1967년 남파된 김배영의 존재를 들고 있다. 남파간첩 김영춘에 관한 의혹. 중앙정보부의 여러 내부 문건과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보면 중앙정보부가 남파간첩 김영춘이라 발표한 인물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4․19 후 사회대중당 후보로 고성에서 민의원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전 동아대 철학과 교수 김상한이다. 김상한이 중앙정보부의 발표처럼 월북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상한 월북사건 진상조사 보고 등 중정 내부 문건에 따르면 김상한은 남파간첩으로서 북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다른 대북정보기관으로부터 특수공작 임무를 받고 북파된 것이다. 대북정보기관은 과거 좌익 활동 경력 소지자로서 북파 후에 북괴에서 신뢰를 득할 수 있는 자를 물색 중 교수 출신 김상한의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월북시키면서 공작 성과가 기대된다며 김상한을 북파공작원으로 선발한 것이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발표할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상한이 대북정{{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d9rv2mkimdmq19xu6s568ozvxrelrt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88 250 115577 467907 466679 2026-10-22T00:15: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보기관에 의해 북파된 사실은 몰랐지만 적어도 그가 남파간첩이 아니라는 점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보부가 허위사실을 발표하여 학생시위의 배후에 남파간첩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 한 것은 중앙정보부가 스스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들여쓰기/s|1}}두 번째로 남파간첩 김배영 문제입니다.{{들여쓰기/e}} 1964년 8월 14일자 중앙정보부 발표문에 따르면 인혁당 창당위원 김배영은 당 지도부에 의해 약정된 암호방식에 의하여 당 자금 수령차 1962년 10월 일본을 경유해서 월북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배영이 월북한 것은 국내에서 인혁당 사건이 발표되고 난 뒤 3개월 후인 1964년 11월의 일로 1964년 8월에 중앙정보부가 김배영의 소재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김배영이 월북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학생시위의 배후에 친북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김배영은 1967년 10월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후 1971년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중앙정보부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에도 김배영 문제를 들어서 과거 인혁당이 북괴와 연계를 가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4년 11월에 비로소 월북한 김배영이 1964년 8월에 적발된 인혁당 조직의 대북 연계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들여쓰기/s|1}}세 번째, 1964년의 학생시위는 북괴의 지령 또는 인혁당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중앙정보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한일회담 반대데모의 배후에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에 의해 인혁당과 학생운동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오병철 등은 학생 데모가 전국에 파급된 것은 대일굴욕외교에 대해 학생들이 의분에 못 이겨 한 행동이지 어떠한 세력의 지령이나 선동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중앙정보부는 학생 데모가 북한은 물론이고 인혁당의 지령이나 조종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학생지도책으로 발표된 김경희는 중앙정보부의 조사과정에서 학생 데모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조사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등 64년 한일회담반대 학생 데모가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의 조종으로 발생되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들여쓰기/s|1}}세 번째, 인혁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수사가 자행되었는가에 관해서 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인혁당사건은 담당 공안검사들이 자백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여 파문이 일어난 데 이어, 민정당 박한상 의원이 인권옹호협회 이름으로 피의자들의 고문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특히 제일은행원 이종배는 현장검증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또다시 고문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투신하여 척추골절상을 입고 전신마비의 중증장애인으로 지내던 중 1970년 고문장애로부터 회복될 수 없음을 비관하여 자살하였으며, 허작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안경알로 자해를 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인혁당사건 관련자 다수가 고문으로 피해를 입었다. 신직수 검찰총장도 의혹이 증폭되자 고문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서울지검 형사부 정태균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전원을 개별 면접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수사관의 명단을 작성하였고, 국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토론되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피의자들의 고문 상처를 확인하는 등 고문의 증거를 찾아내어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국회전문위원 문상익도 조사결과 고문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 당시 신문보도와 취재 내용, 박한상 의원 등의 조사결과 발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의 조사 내용에 대한 보도, 제45회 국회 법사위 회의록 10호와 21호 기록, 진실위 면담내용에서 확인되는 물․전기고문, 구타, 강압수사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수사에 참여한 장원찬 검사도 의문사위원회에서 도예종에게서 고문의 상처를 확실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고문의혹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당시 고문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던 수사기관이 수사한다고 공언하고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일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고문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공판투쟁의 일환으로 동{{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nznzr4jvsuunbndznj6ecosp9ry84s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89 250 115578 467908 466680 2026-10-22T00:16: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0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료들의 주장에 편승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의 정도를 부풀려 진술한 정황도 살필 수 있으나, 검찰이 고문의혹이 제기된 중앙정보부 수사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건을 수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보부의 인혁당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이 자행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들여쓰기/s|1}}두 번째, 민청학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당시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 4월 3일 오전 10시, 11시를 기해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시 내 각 대학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로 ‘민중․민족․민주 선언’, ‘민중의 소리’ 등의 유인물이 배포되면서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이날 밤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첫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둘째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면서 이러한 불순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 긴급조치 제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는 등 일체의 행동을 금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수업, 시험을 거부하거나 학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등을 할 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고 문교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에 폐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 발표에서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인 공산당원 및 국내 좌파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서 민청학련을 조 직, 국가변란을 획책한 학생들은 그들의 사상과 배후 관계로 보아 공산주의자임이 분명하고 폭력으로 정부 타도를 기도한 이들의 행동은 폭력혁명을 부르짖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을 추가 발표하면서 민청학련 사건은 이철, 유인태 등 평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몇몇 불순학생이 핵심이 되어 작년 12월경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인 봉기를 획책한 것으로 서도원, 도예종 등을 중심으로 한 인민혁명당계 지하 공산세력, 재일조총련 계열, 과거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영래 등 용공․불순세력, 일부 종교인 등 반정부세력과 결탁하여 반정부연합전선을 형성, 유혈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 공산정권을 수립코자 한 국가변란 기도사건이라고 규정하였으며, 1974년 7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민청학련 관련자 32명에 대해 유인태, 이철 등 7명 사형,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을 선고하였고, 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 항소는 기각하고 75년 4월 8일 대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형량을 최종 확정하였음. 의혹과 쟁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여쓰기/s|1}}첫 번째, 민청학련은 실제로 존재하는 반국가단체였는가?{{들여쓰기/e}} 민청학련이라는 명칭은 1974년 3월 27일 서울 삼양동 김병곤의 방에서 이철, 김병곤, 정문화, 황인성 등이 모여 유인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황인성의 제안으로 붙인 명칭으로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경희대, 경북대 등은 각각 민청학련 명의의 선언문 대신 각 대학이 스스로 정한 반독재투쟁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했고 당시 학생들 사이에는 전국적인 연합 시위를 하기 위한 연락망은 있었지만 단일한 명칭과 강령, 규약을 가진 정치적 결사체도 아니었고 국가변란을 기도할 만한 실행력을 지닌 하부조직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며 과도정부를 구성할 만한 준비는 더더욱 없었다. 따라서 민청학련은 중앙정부의 발표와 같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반유신 투쟁을 위한 학생들의 연락망 수준의 조직이 유인물에 표기한 조직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왼쪽 여백|2em|(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들여쓰기/s|1}}두 번째, 민청학련은 용공․이적단체였는가?{{들여쓰기/e}} 중앙정보부 등 수사당국은 민청학련의 투쟁 목표가 정부 전복 후 노동정권을 세워 공산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 질서의 확립에 있으며 그 유인물 및 선전 내용이 북한 방송 및 간첩지령과 일치하고 있어 순수한 학생운동이라 할 수 없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5skeb5lafbq20a19x7oi1hkfe8ar5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90 250 115579 467909 466681 2026-10-22T00:17: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고 주장했으나 수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이미 민청학련을 공산주의자와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수사 방향은 처음부터 민청학련 주요 관련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한 예로 74년 4월 21일자 수사상황 보고에 따르면 수사의 초점은 관련자, 특히 주동자는 공산주의 사상의 보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신원조사와 환경수사에서는 첫째, 가족 중 부역자, 혁신계, 월북자, 행방불명자, 전과자를 찾아내고 둘째, 본인의 평소 탐독한 공산서적, 북괴 대남방송 청취 사실 등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으며 민청학련의 투쟁 방법과 목표에 대한 수사지침은 적화통일 전략전술인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를 위해 민족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학생과 노동자, 농민, 영세시민을 선동․폭도화하여 폭력으로 우리 정부를 타도하고 과도정부를 거쳐 종국에 가서는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되어 있으며 배후 관계와 관련해서는 간첩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재일조총련의 지령이다, 국내 혁신세력의 조종하에 움직이고 있다, 북괴 대남방송을 청취하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내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어 수사 이전에 미리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과 수사결과가 일치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 수사당국이 민청학련 관련자의 친북․용공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내세운 학생들이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렀다는 것도 사실은 분단 이전인 1920년대부터 불리던 독립군 추도가를 부른 것으로서 이 노래는 남쪽에서 간행된 독립군가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노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민청학련의 이름으로 추진된 학생시위의 목적은 수사당국의 주장과 같이 노농정권 수립을 통한 사회주의 정부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유신정권 타도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들여쓰기/s|1}}세 번째 쟁점, 민청학련은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들여쓰기/e}} 당시 중앙정보부와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은 것으로 발표하여 민청학련의 배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듯이 설명했으나 당시 수사에 참여한 중앙정보부 직원이나 경북도경 소속 경찰관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진술과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면담조사에서 여정남 진술 이외에는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민청학련은 유인태 등 서울대생들이 총괄기획하여 인혁당 재건위가 배후조종을 할 여지가 없었고, 일부 수사관들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수사 발표에 반발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으며, 민청학련 관련자들 모두 여정남과의 교류는 인정하지만 지방에서 갓 올라온 여정남이 모든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으로서 4․3학생시위의 준비 등 주요 활동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배후조종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들여쓰기/s|1}}네 번째, ‘민청학련은 조총련 또는 일본공산당원 등 국외 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들여쓰기/e}} 중앙정보부는 유인태, 이철 등 민청학련 지도부가 일본공산당이었던 하야가와의 소개로 조총련 비밀조직원인 곽동의의 지령을 받고 학생들에게 접근한 다찌가와 등과 접촉하면서 이들로부터 폭력혁명 선동과 자금 제공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상황보고에 첨부된 ‘민청학련 사건 관련 일본인에 대한 수사지침’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초기수사단계에서 조서에 올린 사항으로서 범죄요건에 배치되거나 일본인의 관여 사실을 부정하게 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 전후 모순된 부분은 삭제하라고 하고, 조서를 정리할 때 경력․모의과정․목표배후․자금․활동․조직 등 상황은 지난번 부장님의 수사상황발표문을 참조하여 거기에 맞도록 체제를 갖추어 정비하고,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7500원을 유인태에게 준 것을 ‘취재에 대한 사례비조로 7500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니 ‘폭력혁명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비도 없다는 사정을 말했더니 나도 같은 사상이라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적은 돈이지만 폭력혁명을 수행하는 자금에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주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되풀이하여 하야가와와 함께 전해 주기에 마지못하여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키로 하고, ‘같은 사상이라고 한 것도 정부 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sz3juunlwcbmons8s6t7a0t98kaueb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91 250 115580 467910 466682 2026-10-22T00:18: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내란 선동의 표현으로 되지는 않으니 다찌가와․하야가와는 7500원을 주면서 ‘우리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학생이 주동하는 폭력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지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선동하는 것은 뚜렷이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당시 통역으로 참여한 조 모는 이 사건이 종결된 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특채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을 굳히기로 하였음’이라며 중앙정보부는 그의 진술조서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점으로, 첫째 두 일본인이 이철․유인태에게 기자로서 인터뷰한 것이 아니고 폭력혁명을 선동․사주․방조하였다는 점, 둘째 다찌가와․하야가와는 물론이고 이철․유인태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점, 셋째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이철․유인태 등 학생운동가들을 만나기 위하여 집요하게 조 모와 접근한 상황이었으며, 넷째 다찌가와가 이철․유인태 등에게 농촌계몽을 가장한 농촌침투, 사회사업을 위한 농촌계몽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이 당국에 발견되지 않고 좋을 것이라고 하는 등으로 반정부 투쟁방법을 소상히 교시하였고, 이철․유인태 등이 이에 적극 찬동하였다라고 하는 등 사항에 대한 진술을 완전히 수록함으로써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정부 전복을 위한 내란음모를 하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보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본인들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삭제, 왜곡하고 중앙정보부에 협조적인 통역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아내어 내란음모의 증거로 삼을 것인가를 상세히 지시하였고, 중앙정보부가 조총련 비밀조직원으로 지목한 곽동의는 당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던 김대중 구출운동의 핵심인물로서, 곽동의와 다찌가와는 서로의 관계가 취재원과 기자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들 일본인들이 유인태 등과의 접촉 과정에서 ‘무장’ 운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중앙정보부가 조총련이나 일본공산당이 민청학련의 배후라고 한 발표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조작된 것이다. {{들여쓰기/s|1}}다섯 번째 쟁점입니다.{{들여쓰기/e}} ‘민청학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 인권침해가 있었는가?’에 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론입니다.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수사과정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잠 안 재우기․모욕과 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가해졌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 중에서 고문 사실을 인정하거나 고백한 사람은 없지만 사건 관련자들의 고문 관련 주장은 구체적인 고문상황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 역시 고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고문이 있었다는 거지요. {{들여쓰기/s|1}}여섯 번째 쟁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보장되었는가?’입니다.{{들여쓰기/e}} 민간인인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에 의해 군사법정인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점 자체가 곧 유신독재의 폭력적 인권침해의 적나라한 실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민청학련, 인혁당 관련 피고인 48명에 대해 인정신문만을 한 뒤 ‘피고인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어불성설의 이유를 들며 법정심리, 변호인의 반대심문,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의 기회를 봉쇄한 채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김지하 등 11명의 변호를 맡은 강신옥 변호사가 애국학생에 대하여 검찰 측이 사형과 무기를 구형한 것은 사법살인행위로서 직업상 변호인석에 있으나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해 피고인석에 앉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자 그를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군사재판은 유신체제하의 군법회의법조차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변호사에게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함으로써 변론권을 짓밟았다. 변호인조차 재판과정에서의 변론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군사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는가를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민청학련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관련된 사건으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 특별담화와 수사 당국의 주장입니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ardzwo43yndop23rkp2st8xe5ncxl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92 250 115581 467911 466683 2026-10-22T00:20: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1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하에 ‘인민혁명’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 발표에서 ‘민청학련은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공산당원, 국내 좌파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민청학련의 배후 인물들은 모두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추가 발표에서 서도원․도예종 등은 1969년에서부터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혁당 잔재세력을 규합,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사주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공판은 군법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974년 7월 11일과 13일 서도원․도예종 등 인혁당 관련자 7명, 이철․유인태․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련자 7명에게 각각 사형이 언도되었으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년 9월 7일 2심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상고를 기각했고, 도예종․서도원 등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자마자 18시간 만에 전격으로 사형이 집행되어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이 고조되었다. 의혹 및 쟁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직이 과연 실재했는가? 박정희 대통령의 4․3 특별담화에 ‘인민혁명’이라는 용어가 적시된 상태에서, 여정남 등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도예종 등 1964년에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과 교류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인데 중앙정보부 등 수사당국은 인혁당 재건위를 조직 재건이 완료된 하나의 실체로 간주했지만 서로 잘 알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이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을 인혁당 재건위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조직이라고 수사 과정에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단일조직의 결성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단체 등 모두 3개의 서로 다른 조직이 대법원에서 인혁당 재건단체라는 모호한 명칭으로 성격 규정이 된 것일 뿐 인혁당 재건위원회라는 단체의 실재를 입증하거나, 입증할 증거나,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이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증거는 자백 이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8명의 관련자를 사형에 처한 세칭 ‘인혁당 재건위’라는 단체는 중앙정보부와 군사법정 검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수사 편의상 붙인 명칭일 뿐 실제로 존재한 지하조직의 정식 명칭은 아니었다. 인혁당 재건위란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의 명칭으로서만 존재할 뿐 실재했던 조직이 아니었다. 인혁당 재건위는 국가 변란을 기도했는가의 쟁점과 관련돼서 국정원 진실위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 8월에 남북 적십자회담, 72년 1월에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에 이어 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의 큰 변화가 예상되자 서울지역의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5․16 쿠데타 이래로 침체된 혁신세력의 활로를 모색하는 등 7․4 남북공동성명의 발표와 유신체제 등장 이후 대구와 서울의 혁신계 인사들이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반유신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혁신계 인사들의 활동이 반박정희 활동 내지 반정부 활동일 수는 있어도 체제 전복이나 국가 전복 기도행위로 볼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자, 그러면,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 조정했는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중 서도원 등 대구에 거주하는 일부 인사들이 1973년 11월과 74년 3월 경북대학교에서 발생한 반유신시위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여 여정남 등에게 주는 등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에 깊이 관계하였고, 서도원․하재완 등이 여정남을 서울의 이수병에게 보내 서울지역 학생운동과의 연계를 도모하였으며, 여정남이 이철, 유인태 등 민청학련을 주도한 학생들과 몇 차례 교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정남 외에 인혁당 관련자들이 민청학련과 연결된 적은 없으며 당시의 수사 관련자들도 국정원 진실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여정남이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이라는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수사 당국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고문을 통해 조작되었는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q8ht04nad5kvvbck66c3halbkx90f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93 250 115582 467912 466684 2026-10-22T00:21:1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피의자들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은 피의자들을 비롯해서 피의자 가족, 변호인, 교도관, 파견경찰, 서울구치소 수감자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은 항소 및 상고이유서를 통해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다양한 유형의 고문을 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도예종, 김용원,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등은 고문일시, 고문방법, 고문으로 인한 상처 및 후유증, 고문수사관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서울성북서 파견경찰 전재팔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를 담당한 파견경찰이 중앙정보부에서 전기고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수사관이 군용전화 손잡이를 잡고서 기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손잡이를 돌렸다고 국정원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진술하였음. 당시 담당검사 송 모를 비롯하여 중앙정보부의 이 모, 윤 모, 파견경찰 손 모, 박 모, 신 모 등은 자신들이 고문을 하거나 고문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고 있고 고문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교도관이나 성북서 파견경찰 등 목격자들이 고문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들을 통해 본 진실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 행해졌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들여쓰기/s|1}}여섯 번째 쟁점, ‘공판조서는 변조되었는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민청학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반대신문 기회와 증인신청의 봉쇄, 진술기회의 제한, 가족접견 금지 등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하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단순방어권의 침해를 넘어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국정원 진실위원회는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77년 12월 29일 작성된 ‘인혁당 사건 공판조서 변조 발설자 내사 결과 보고’라는 문건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는 공판조서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조승각, 김종길 변호사와 관련 가족 15명 대표 임인영 등을 중앙정보부에 연행조사하였는데 연행조사의 목적이 이들이 향후 다시는 이런 주장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공판조서 변조 의혹의 진원지는 공판조서를 열람한 두 변호사로서, 특히 조승각 변호사는 1975년 2월,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엑스 표시를 하여 이들을 복사하여 피고인들 가족들에게 교부하였으며 조승각, 김종길 변호사는 중앙정보부의 강요로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진술서의 내용에서는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즉 중앙정보부의 1977년 조사보고서는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두 변호사가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 결의를 한 사실 등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하여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의 자백과 관련된 부분으로 대법원은 반국가단체 결성의 증거가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검찰 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할 때 검찰 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들이 공판에서도 인정하였다면서 1심 공판조서를 판결문에 인용하였다. 그러나 조승각 변호사가 예로 제시한 공판조서의 변조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대법원의 판결문에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답변과 정반대로 작성된 공판조서가 대법원에서의 사형 확정 판결에 실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사형 집행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대법원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4월 8일에는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가 발동하였는데, 이 조치는 군을 동원해서 고려대학교에 대한 휴교를 명하는 것이었다. 1개 대학의 휴교 조치를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지시할 정도로 유신정권은 이성을 잃고 있었다. 같은 날 공화당과 유신정우회의 합동의원총회는 한반도가 사실상 전쟁 상태라면서 인도차이나 정세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부 지도급 인사들의 망국적 언동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현행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ruzvo3kvdnsmadw282b8ozt1wopn3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94 250 115583 467913 466685 2026-10-22T00:22: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1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매우 유사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대법원 상고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인 9일 새벽 4시 55분부터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이 통상 형 확정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전례가 없는 일로써 피고인들의 재심 기회마저 박탈한 것으로써 국제법률가협회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전격적인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문서나 증언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국방부 법무부 등의 긴밀한 협조와 준비가 있어야만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형 확정 즉시 처형한다’는 방침은 이미 청와대 선에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무리 없이 판단할 수 있다. 고문흔적 은폐를 위해서 시신을 탈취했는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사형 집행 다음날인 4월 10일 송상진과 여정남의 시신을 가족의 동의 없이 벽제 화장터에서 강제 화장하였는데, 송상진․여정남의 시신이 강제로 화장 처리된 것은 고문상처의 은폐보다는 응암동 성당 등에서 합동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전격적 사형 집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표출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국가기관이 가족의 의사에 반해 크레인까지 동원하며 시신의 화장 처리를 강행한 것은 인도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소결론을,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소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조직 결성 여부와 관련해서 조직 결성을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하고 지역 지도부 간의 위상 및 관계를 설명하지 못해 인혁당을 재건하고 민중봉기를 통해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정부당국의 발표는 증명 불가능하다. 다만 당시 혁신계 인사들이 국내외 정세 토론과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클 형태의 모임을 가졌음은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중정의 주장은 하재완 노트에 불과하고, 평양방송의 내용을 지령으로 인식했다는 주장 역시 과도한 해석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 강압적 수사 등 관행적이고 폭넓은 인권 침해행위가 자행되었음을 부정하기 힘들고, 중앙정보부 초기부터 인혁당 재건위를 인지하고 조직사건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중앙정보부의 수사는 다분히 임기응변적이어서 수사 종결 시까지 혐의와 증거의 불일치를 극복하지 못했다. 유신정권과 사법부는 관련자들을 부당한 군사법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정권의 요구에 따라 처단한 것은 무엇보다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국가 폭력행위이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 차단, 피고인들의 증인신청 기각, 발언 저지 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데 공판조서는 신문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군법회의법을 근거로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금지명령을 내려 피의자의 가족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였다.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집행명령을 내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전달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증언을 통해 제기되었고 또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조작된 최후진술이 사형수들의 용공성 부각 등 언론의 여론 조작에 동원됐다. 자, 종합적인 결론과 의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의 인혁당 사건과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각각 민정이양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발표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다양한 반독재운동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에 북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 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간 사건들이었다. 이들 사건은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된 채 발표되었고, 일단 대통령이나 부장의 발표에서 규정된 인혁당이나 민청학련의 성격은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어 짜 맞추기가 진행됐고 이들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rx8kw4ctbybenmc7ki5lob7a49mo5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95 250 115584 467914 466686 2026-10-22T00:23:3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가혹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다가 사표를 쓸 정도로 파문이 컸으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강행한 사건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훼손당하는 전기를 이룬 사건이고,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10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여 253명을 군사법정에 세워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십 명을 무기와 10년 이상의 장기형에 처한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 사건이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학생데모의 배후에 북괴와 연결된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이용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하여 국외로부터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듣게 된 최악의 공안사건이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서클 수준의 조직에까지 적용하여 19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조직을 만들어내 민주화 운동 탄압이 가능하도록 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에 따라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법회의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사법부 존립의 의미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돌려본 행위는 분명 당시에 실정법 위반이겠지만 그 처벌은 반공법으로 엄격하게 의율한다 해도 최고 징역 1년, 2년 정도에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을 조작하여 8명이나 사형에 처한 조치는 분명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며,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한 의견으로 국정원 진실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안보의 이름 아래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왔는데 이제 이러한 과거와 결별하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은 중앙정보부의 책임 아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지만 정권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미리 결정되어 집행됨으로써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자율성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기도 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국가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은 부단한 자기반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들여쓰기/s|1}}두 번째,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인용해서 비교적 긴 시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들여쓰기/e}}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나오듯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었고, 비단 그런 사건은 민청학련이나 인혁당 사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공안사건에서 보여진 국정원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이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권력의 정치적 목적을 추종하고 혹은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정보기관으로서 개혁하고 혁신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동백림 사건과 관련돼서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수사 경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7년 5월 14일, 조선일보는 서독 주재의 이기양 특파원이 체코에 취재차 입국한 이후 실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석진 교수는 이 기자의 실종사건을 계기로 독일 유학 당시 북한 측과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박 대통령의 처조카인 홍 아무개를 통해 5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하고 대북접촉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22일부터 31일경까지 임 교수를 조사한 중앙정보부는 유학생을 비롯하여 수십여 명의 한국인이 동독 주재 북한대사관 측과 접촉하였다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동백림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7일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sljrimagj44o2gb4p0j8jyo1i1q0o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96 250 115585 467915 466687 2026-10-22T00:24:5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1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는 해외 혐의자를 국내로 연행하기 위한 GK-공작계획을 수립하였다. 6월 10일부터 특수공작팀 39명이 해외 혐의자 체포를 위해 서독, 프랑스 등에 파견된 뒤 6월 18일에 대부분의 혐의자를 연행하여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 집결시켜 6월 20일부터 국내로 이송하였으며, 해외 5개국에서 총 30명이 연행되었다.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군방첩대가 참여하는 동백림 사건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어 피의자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중정은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것을 포함 총 66명을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서울지검은 총 66명 가운데 41명을 기소하고 1명을 군 검찰에 이첩했으며, 특히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였다. 서울형사지법은 검찰에서 기소된 41명을 동백림 사건과 민비연 사건으로 나누어 심리를 하였는데 동백림 사건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재상고심까지 진행하여 34명 중 실형 15명, 집행유예 15명, 선고유예 1명, 형면제 3명이 최종 선고된 한편 피고인 가운데 누구도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민비연 사건은 7명 전원이 최초 공소제기 내용인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만 이적단체구성예비음모죄로 황성모․김중태에게 징역 2년, 현승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독일 유학생 출신인 황 교수에 대해 적용된 간첩죄 혐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되었다. 정부에서는 서독 등과 외교 정상화를 위해 최종심 판결을 앞둔 1969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1차로 윤이상․이응로 등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하였고, 1970년 12월에는 사형 선고자를 포함 모두 석방하였다. 주요 의혹과 쟁점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백림 사건이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인가와 관련해서 국정원 진실위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1967년 6월 8일 총선 직후 학원과 야당을 중심으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비판 여론과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이 부정선거 시비를 무마하기 위해 동백림 사건을 기획․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기획․조작설과는 달리 중앙정보부가 임석진의 자수에 따라 선거 이전에 계획을 수립,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중앙정보부가 당시의 대표적 학생조직이었던 민비연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관행과 달리 이례적으로 수사 도중에 10일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 사건을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들여쓰기/s|1}}두 번째로,{{들여쓰기/e}} 동백림 사건은 조작 사건인가? 동백림 사건이 조작 사건이라는 일부 세간의 의혹과 달리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백림―여기서 동백림은 동베를린입니다―및 북한 방문, 금품수수, 특수교육 이수, 북측 요청사항 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경우 강요된 측면이 강하고 귀국자들에 대한 북한의 지하조직 구축 등 지령사항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3~4명만이 호기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안착신호를 발송하고 A-3방송을 1~2회 청취하는 등 귀국 후 국내 활동은 그 위반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는 논외로 치더라도 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의 단순한 대북 접촉 및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 2조 및 형법 98조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단순 대북 접촉자까지도 일반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확대 오인시키게 되었다. 중앙정보부는 관련자 203명 중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3명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했고 검찰도 23명을 간첩죄와 간첩 미수죄로 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다. 이 밖에도 중앙정보부는 혐의가 미미하고 혐의가 없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혐의를 확대하고 귀국 후 대북 접촉 활동을 과장하고 특정 사실 적용을 왜곡하는 등 사건의 외연과 범죄 사실을 확대 발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잘 알려진 천상병 시인의 경우로 중앙정보부는 천상병의 대학 친구인 강빈구로부터 그가 동백림을 다녀온 사실을 들은 것을 암약 중인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식으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sw6jlt44hk4eif9z1grh0vaf4xk6f9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97 250 115586 467916 466688 2026-10-22T00:26: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확대하여 전기고문 등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 송치했다. 해외 거주 관계자들의 연행에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나 하는 쟁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등 해외 거주 관계자 30명의 연행과 관련해 폭력․마취제 등의 강제수단이 사용되었고 해외 관계당국 기관과의 협조하에 연행 작전이 수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동백림 사건을 접하고 중정이 국가정보기관으로 국가안보의 위협이 되는 실정법 위반자들을 사법처리 해야 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지만 해외 연행은 해당국의 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였다. 이 같은 해외 연행이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기록이나 증언은 없다. 대신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증언은 있는바 이 같은 철저수사 지시에 의해 중정 차원에서 결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주요 우방들과의 주권침해 시비를 가져올 해외 연행을 최소한 박 대통령에게 보고․승인받지 않고 중정이 독자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연행을 위한 GK-공작계획에 따르면 중정은 해외 연행을 위해 해당국 기관과의 협조까지 고려했으며 필요한 경우 강압 수단을 사용한 강제 연행도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연행 과정은 보전되어 있는 기록에 의하면 서독 지역 연행자 전원이 자진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증언들도 형식상 임의동행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연행 대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내 초청, 식사 초대 등의 거짓말로 대사관으로 유인된 뒤 일부는 폭력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국행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기관과의 협력 의혹의 경우 독일 및 프랑스 기관과의 협력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없었는가, 이 사건은 특히 천상병․윤이상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가혹 행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수사 관련자들은 ‘사건의 실체가 분명했고 충분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순순히 자백을 했고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소자 41명 중 8명이 재판과정에서 신체적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2명이 변호사 접견 시 가혹행위를 언급했고 그리고 위원회 면담에서도―위원회라 함은 국정원 진실위원회입니다―면담자 중 절반인 11명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가혹행위 유형은 구타 외에 전기고문, 물고문, 비행기 타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40년 전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 중 최소한 열네 명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천상병 시인의 전기고문 주장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천 시인의 진술 외에도 사건 관련자, 담당 변호사, 가족의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런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수사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도 행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또 재판에 개입해서 공정한 재판을 저해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조사 결과 그 성격상 여러 관련국들이 관심을 갖고 참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판마다 다른 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서 재판 절차에 방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내부 문서에서 중앙정보부가 재판 진행 과정 중에 검찰과 재판부에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이 계획이 실제 집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후 자백 이외의 물증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중정이 일정한 금품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결론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독일 등 유럽 거주 한국인들의 동․서독 간 교류 분위기 속에서 현지 대사관의 관심 부족과는 대조적으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한 공작단의 유인에 의해 동백림 및 북한 방문, 금품 수수, 특수교육 이수, 주변인물 근황 제보, 대북접촉 주선 등 실정법을 위반했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0x5wl2n2skfpdlyha0jka1chh09b7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98 250 115587 467917 466689 2026-10-22T00:27:1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 중 삼사 명은 국내 귀국 후 안착신호를 북한에 발송하고 A-3 방송을 1~2회 청취했다. 당시의 남북 간의 대립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보부가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등 외국으로부터 30명의 용의자들을 연행해 온 것은 해당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 이 사건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건임을 보여 준다. 주권침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해외 거주 관련자들의 경우 사법적 처벌보다는 관련자 협조에 기초한 현지 공관의 자체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는 한편, 교포 사회에 이 같은 접촉의 불법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불법 연행은 독일 등 해당 국가와의 외교 문제를 초래했고 해외연행자 수를 무리하게 확대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는 6․8 총선의 부정선거 반대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백림 사건을 기획․조작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의자들에게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적인 가혹행위도 행사하였고. 당시 정권의 발등의 불이었던 6․8 부정선거 비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열흘 동안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사 내용을 발표하고, 특히 정권의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국가전복행위로 몰고 가기 위해 1960년대의 대표적인 학생조직이었던 민비연을 무리하게 동백림의 공작단의 일원으로 확대․왜곡하는 등 불행하게도 동백림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또 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을 이용해 삼선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67년 6․8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 등 야당의 규탄운동을 침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삼선개헌과 장기집권의 초석을 만들 수 있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국민의 반공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동백림을 거점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의 실상을 국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유럽지역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지만 독일, 프랑스 등으로부터 주권 침해 공세에 시달리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윤이상, 이응노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원운동 등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의 차원에서 당시 부장이었던 김형욱의 위상 강화와 맞물려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중정의 위상과 정보활동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대외활동 인프라 훼손, 해외 방첩기관으로부터의 집중 견제, 해외 교민사회 내 반정부인사 양산 등 전반적인 해외 정보력의 위축을 초래했다.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가는바 71년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야기된 판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이라는 사법부 파동이 하나의 단적인 예이며, 이후 유신과 함께 법관 재임용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는 그 독립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된다. 이 점에서 동백림 사건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동백림 사건 판결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한 사법부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도 앞선 사건들과 큰 맥락에서 유사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외에 거주하던 교포 내지는 한국인들이 실정법 위반의 흔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간첩단 사건으로 23명씩 기소할 만한 사건의 실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해 놓고 그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않아도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수사 관행이 여전히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사 당국에 없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을 더 강화시키고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힘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 이외에 나머지, 국내 정치에 대한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을 개혁하는 등 제도 개혁을 통해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wyp8onxcvwy2nkfebl5ikrbfv63iv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99 250 115589 467918 466691 2026-10-22T00:28: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국정원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 권력의 정보기관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되고 우선되어야 될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일곱 가지 의혹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과 관련되어서 제가 다 이 사건들에 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 내용을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들부터 90년대에 있었던 사건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이 중에 국정원의 직접적인 개입과 조작이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다섯 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공식적인 사과도,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적인 개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테러방지법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테러방지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정원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이 당시의 국정원이나 지금의 국정원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지금의 국정원 역시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안정과 정권의 이익을 활용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국민적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거듭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국가정보원에 권고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승계한 국가정보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과 사회 제 분야 그리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대하여 행한 일부 월권적 행위에 대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온 유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하였다. 이는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일한 결과였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은 일부 정치인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권 유지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유 업무에 월권적으로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한 측면이 있다. 국정원 발전위원회는 조사 활동을 통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밝힌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중정과 안기부 시절 야기했던 잘못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만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관 운영에서는 물론 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정치 불개입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된다. 국가와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가 최고 권력자의 손발이 되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민들도 불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 정보기관도 본연의 정보 활동보다는 정치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신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정권 유지를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권위와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를 개혁하는 일이 중대한 국정과제로 제기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탈정치화를 천명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 정치 관련 정보 보고를 받지 않는 등 고강도 개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편으로 과거의 업보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안팎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 상충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곤 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문제로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게 2007년도에 나왔던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의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국내 정치에 국정원이 이렇게 개입되는 것은, 거론되는 것은, 그리고 휘말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뒤로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면서 국정원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는 정도가 아니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0wfy82tixsx2cvh01m4j7ghn4cke81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00 250 115590 467919 466692 2026-10-22T00:29: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1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어떻게 보면 정치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규정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와 활동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는 역사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를 정부 유관 부처와 학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961년 중정 창설 이래 중정․안기부․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수립해 왔으며 현재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사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료들은 과거사 진실규명의 소중한 자료로 확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유산으로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중정․안기부는 지난 시기 국가 위의 국가, 정부 안의 정부로 치부되었다. 또한 중정․안기부가 특권적으로 행사했던 조정권한은 각 부처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국정원 존안자료는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과 정부 운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활동은 그 작업의 성격상 중정․안기부의 부정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국정원 존안자료를 통해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의 활동상을 총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이들 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음지에서 일해 온 긍정적인 면들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뿐 아니라 국정원 존안자료의 공개 절차와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07년 4월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는 일반 공공기관의 30년에 비해 50년 또는 그 이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이미 스스로 고백한 마당에 국가정보원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굳이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 잡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갈수록 고급 정보들이 생산되고 공개․활용되는 새로운 정보환경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정보의 수집과 생산 기관인 동시에 주요 정보의 집결지이자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수집․분석․생산한 정보는 일부 특수자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연구소, 대학, 유관 시민단체에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민과 관의 원활하고 긴밀한 정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정보서비스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또한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 정보기관이 고유 업무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 활동하던 시절, 수사권의 남용은 국민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오늘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국정원과 그 직원 모두는 과거의 권한 남용이 초래한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명심하면서 과거의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일신해야 하며, 국정원이 전문적인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상응하는 유연한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갖춰야 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중정․안기부는 피의자 수사와 더불어 미행과 도청, 우편 검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지난날과 같은 방식의 정보수집을 용납하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이다. 21세기는 교통․통신․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러 면에서 국경의 담장이 낮아진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각 국가들은 치열하게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 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bfythrt3i54k2gi7g0q0zgqnc20cd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01 250 115594 467920 466696 2026-10-22T00:31: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주주의 발전에 따라 무엇이 국익인지, 그리고 무엇이 국익에 봉사하는 고급 정보인지에 대한 기준도 크게 변화하였다. 민주주의의 이행 과정에서 안기부, 국정원은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겪었는데 그 상당 부분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부서의 개편 또는 축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국제환경, 안보여건, 정보개념 등의 변화에 맞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선진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이제 남과 북이 적대적인 대결을 끝내고 화해․협력․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냉전의 붕괴 이후 더욱 치열해진 국제경쟁 속에서는 동맹과 우방 사이라 하더라도 산업 분야의 경우 첨예한 첩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냉전시대의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처럼 간첩개념을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해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제공한 자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여겼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인접국․우방국의 산업스파이가 첨단기술을 빼내어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 분야에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조직 편제와 행동양식, 사고방식에는 아직도 과거 냉전시대, 남북 대결시대의 분위기가 불식되지 않고 남아 있다. 물론 남북 간에 완전한 화해․협력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국정원의 변화만을 촉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정보원이 냉전시대의 잔재를 떨쳐 버리고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 정보환경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비해 스스로의 기구 개편,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발전위 보고서를 통해서 본 국가정보원의 개혁․발전 방향에 관한 권고입니다. 사실은 국정원법 개혁안이 지금 국회에도 여러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 그동안에 국정원 개혁에 관한 논의들이 오랜 기간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렇다 할 진전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테러방지법처럼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더 증폭시키는 이런 법이 도입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테러방지법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의 테러방지법이라면 저희 정의당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업무의 지휘권한을 국정원으로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국정원이 그동안 야기해 왔던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면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테러방지법 제정도 필요성이 있겠지만 테러방지법 제정보다는 국정원 개혁이 우선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정의당과 함께 대표발의했던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에 관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권고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제한해서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범위 제한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국가정보원이 아닌 해외정보원으로 변경을 하자는 거지요―수사권을 폐지함과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들여쓰기/s|1}}가. 이 법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해외정보원법으로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이 법은 정치적 중립, 인권존중, 법률 준수의 원칙에 따라 해외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해외정보원은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그 직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해외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해외정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t7oa8lrv9jysusnmhnjpl7wddysvb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02 250 115596 467921 466698 2026-10-22T00:32:1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바. 해외정보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조직의 정원․소재지 등 조직비밀에 관한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에 한하여 그 관항을 해외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해외정보원의 예산결산심사를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그 소속 위원은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 해외정보원이 국회로부터의 자료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들여쓰기/e}}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안의 명칭을 해외정보원법으로 하고, {{들여쓰기/s|1}}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 중립, 인권존중, 법률 준수의 원칙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자유의 박탈”이란 모든 형태의 유치, 구금 혹은 국가기관의 명령에 의해 자유 의지로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공적 또는 사적 구금 공간에 사람을 유치하는 것을 뜻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직권남용”이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직원”이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해외정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지위) 해외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직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해외정보원은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의 직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직무수행의 원칙){{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해외정보원은 제4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해외정보원은 국내 정치활동 개입․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조(조직) ① 해외정보원의 조직은 해외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② 해외정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직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해외정보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 해외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외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해외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1조(정치 관여 금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k5moqtkb6vokdra1fzgpgwqsucb33i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03 250 115597 467922 466699 2026-10-22T00:33:2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특정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등의 자유의 박탈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도청의 금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외정보원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6개월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인적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통신제한조치 사유와 기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통신제한조치 내용{{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제2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에 따라 해외정보원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준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보고 주기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예산회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해외정보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해외정보원은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조직의 정원․소재지 등 조직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에 한하여 관․항을 해외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해외정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해외정보원의 모든 예산․결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해외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해외정보원의 예산․결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입니다.{{들여쓰기/e}} 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제16조(예산의 전용 등)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에도 같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2hog8dv2rumgbnwxn0srzuh02jr3z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04 250 115598 467923 466700 2026-10-22T00:34: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제17조(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들여쓰기/e}} {{왼쪽 여백|2em|(◯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문제랑 관계가 없어요. 예산 관계 조항일 뿐인 거를 왜……)}} 국가정보원법 대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일부러 읽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거부한 자료 또는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왼쪽 여백|2em|(◯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테러방지법 반대 이유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게 국가정보원 개혁이 먼저이고요, 국가정보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왼쪽 여백|2em|(◯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조항이 개혁 대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법 대안이잖아요, 이게. 그게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왼쪽 여백|2em|(◯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읽으신 거는 다 아는 행정사항 아닙니까?)}} {{왼쪽 여백|2em|(「아니, 의사진행 방해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들으시기 싫으면 나가세요. {{왼쪽 여백|2em|(◯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관계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듣지요, 듣는 사람도)}} 그러면 들으세요. {{왼쪽 여백|2em|(◯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저 법이 원래 국정원에서 청구한 법안 아닙니까?)}} {{들여쓰기/s|1}}제2항,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감사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서 요청하는 경우 해외정보원의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9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원장이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및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검사보고서 등 결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0조(회계보고와 사업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종합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원장은 6개월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그 밖의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회 정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1조(국회에의 정보활동 보고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하여 보고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정보의 출처, 협조자 및 공작방법 등의 내용이 확인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각 정보기관이 고유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거에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하는 공작 또는 미래에 추진 예정인 특정한 공작에 관한 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외국정부 또는 외국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자가 제공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통령은 해외정보원의 불법적인 정보활동과 이와 관련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2조(대통령의 재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통령의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나 결정, 특정 정보활동 요구는 재가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긴급성이 요구되어 문서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는{{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nx6pe7eq9k05xjd8nlim8mrhuongpp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05 250 115599 467924 466701 2026-10-22T00:35: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즉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와 함께 재가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대통령의 재가문서는 별도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가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재가문서의 국회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3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4조(겸직 직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겸직 직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5조(무기의 사용){{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6조(정치 관여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7조(직권남용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제12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등의 자유의 박탈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2조를 위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게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8조(도청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제13조를 위반하여 도청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9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제18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0조(미수범)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들여쓰기/e}} 부칙 사항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칙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국가정보원의 전면적인 개혁 없이, 국가정보원의 전면적인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떤 국정원의 권한 강화도 반대합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입니다. 국정원 전면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테러방지법은 정권교체 방지법이고 테러빙자법이며 국정원 강화법이고 전 국민 사생활 감시법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 그래서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런 식의 겁박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무수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너무나 쉽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또 다시 그리고 더 확대돼서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앞서 토론을 하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미 대한민국은 테러방지기구와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1982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대테러 관련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테러방지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제1조(목적) 조항을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bmo2lfsb958sqz2pbaflttrrpx06r8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06 250 115601 467925 466703 2026-10-22T00:37: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들여쓰기/s|1}}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ㆍ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ㆍ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ㆍ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ㆍ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들여쓰기/e}} 6호와 7호는 삭제가 됐고요. {{들여쓰기/s|1}}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내외 테러의 예방․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개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장 테러대책기구{{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hq6hndkm50q592t8pcclshgmfjmzg0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07 250 115602 467926 466704 2026-10-22T00:38: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제1절 테러대책회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정보원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국무총리실장{{들여쓰기/e}} 3의2.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들여쓰기/s|1}}4. 대통령실 경호처장․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관세청장ㆍ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 대테러정책{{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의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ㆍ지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위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간사{{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상임위원(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및 행정안전부장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경찰청장{{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임무) 상임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를 개최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소집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3b09jldnixl0nvzhdeskt2pimh9faw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08 250 115604 467927 466706 2026-10-22T00:39:4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제5항,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1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임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관세청․대검찰청․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임명하는 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조(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7조(설치 및 구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복지부․국토해양부․관세청․경찰청․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의 직위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그 밖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들여쓰기/e}} {{왼쪽 여백|2em|(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들여쓰기/s|1}}제18조(임무)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bu8v8iyzo665eq6q9lknto6xpevvby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14 250 115612 467928 466714 2026-10-22T00:40: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카.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타.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들여쓰기/e}} 11의2. 원자력안전위원회 {{들여쓰기/s|1}}가. 방사능테러 발생 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12. 관세청{{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들여쓰기/e}} {{들여쓰기/s|1}}13. 국가정보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국제적 대테러 정보협력체제의 유지{{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대테러 능력배양을 위한 위기관리기법의 연구발전, 대테러정보․기술․장비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바.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사.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 테러정보종합센터의 운영{{들여쓰기/e}} {{들여쓰기/s|1}}자.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14.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테러업무의 수행{{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제가 지금까지 좀 길지만 낭독해 드린 내용이 대통령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입니다.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굉장히 광범위한 테러에 관한 국가 비상시기의 대응책을 담고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정부 부처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의장으로서 결정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사항을 총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사실도 모르고 있고 정기적으로 소집․주재해야 될 회의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법규에 따라 이미 스스로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임무조차 수행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정부의 주장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권, 개인정보와 위치추적권뿐만 아니라 계좌열람, 지급정지권까지 허용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막을 강력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테러방지법안에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막을 강력한 장치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장치가 있다고 그것이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의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불법 사찰에 개입했던 그동안의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있는 장치가 기존의 법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고 이런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이런 안하무인의 국정원에 또 다른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이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크나큰 위험 앞에 내놓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법에는 테러정보 수집 및 작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3조(직무) 사항에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하고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미 국정원법으로 테러정보의 수집, 그리고 작성에 관한 권한을 국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그 권한을 더욱 막강한 권한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주장인 것입니다.{{들여쓰기/e}}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관한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zxvl4yhq4829hb1qkwh4u4lhbpx2a8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15 250 115614 467929 466716 2026-10-22T00:42: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 테러행위 등은 모두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이 별도의 테러방지법을 만들라는 그런 권고가 아닙니다. 또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합방위 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안전처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 자산으로부터 도움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 훈련도 갖고 있습니다. 테러에 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여하는 제도로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이 시행 중이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지요? 실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 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면서 그런 국제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나라의 칭찬, 부러움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우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관련해서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 온 관계 부처․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활동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기존 여당안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 내용의 변경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나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오히려 축소되어서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법제 이외의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응에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테러를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호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북한과 수십 년간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이 이미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전쟁에 준하는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불법 사찰에 개입했던 국가정보원의 지난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권한을, 국정원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테러방지법 절대로 안 됩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1명의 대테러인권보호관을 둬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겠다고 합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도 국정원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도 국정원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지도 못했고 견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명의 대테러인권보호관을 둬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겠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인원뿐만 아니라 자격과 권한에 관한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있으나마나한 제도에 불과할 것이고 그런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19대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1 테러가 2001년에 발생한 이후에 미국은 애국법을 제정해서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또는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최장 60일까지 구금하고 통신 감청은 최장 1년간, 그리고 감청 대상은 모든 통신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hpmwtc5xumyrkozu3bqneuac1mivb1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16 250 115615 467930 466717 2026-10-22T00:43: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런데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직원이자 국가안보국 직원이 이 미국의 애국법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얼마나 악용되었는지를 전 세계를 향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미연방 1심법원은 애국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법을 연구하시는 연구자가 테러와 인권에 대해서 쓰신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중 부정적 영향은 인권 침해의 위험성입니다. 자타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2003년 3월 중순부터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방법을 활용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특별보고는 2005년 발표한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고 합니다. {{들여쓰기/s|1}}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게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테러행위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테러 개념의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들여쓰기/e}}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비단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성된 전 세계적인 공안정국에서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테러대응기구를 개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과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습니다. 국정원이 이 임무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이 임무와 관련해서 정보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과 소통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후에는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의 강화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국정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과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해서 테러방지업무, 특히 테러의 사전 예방에 관한 효율성이 현재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 테러의 사후적인 대처 혹은 사후적인 진압의 경우에는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그리고 행정기구들로도, 그리고 현장에 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d84ptw99apngbhprepcrgru6190w3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17 250 115617 467931 466719 2026-10-22T00:44: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착해 있는 이런 기구들로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러방지법안이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나 새누리당은 합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와 같은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서 직권상정한 이 순간까지도 무엇이 국가적 위기이며 무엇이 비상사태인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제시해 주십시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먹구구식의 입법 아닙니까? 이 법의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보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구의 권한을 확장하고 기구를 확장하는 목적 그리고 그에 관한 권력자의 정치적 의지가 더 우선하는 법안 아닙니까? 엉터리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들여쓰기/s|1}}첫째, 형법이나 특별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의 테러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한 한국사회의 환경요인이 무엇입니까? 과거와 달리 테러로부터의 위협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가 문제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고 국가보안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국가보안법으로는 안 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이 있는지 입증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째, 테러가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예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답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그와 같은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고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비효율적인지 답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덟째, 이상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예측한 보고서가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국제기구의 보고서여도 좋고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서여도 좋습니다. 단, 종편 찌라시는 사양합니다.{{들여쓰기/e}} 마지막으로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어야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하라면 해라. 청와대가 하라면 해라’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이고 위기라면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테러방지법과 같은 중차대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논의의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무슨 체제입니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들, 앞서 열거했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국회의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정권을 가졌다 그래서 대강 설렁설렁하고, 그거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습니다. 낡은 조직과 낡은 대응체계에 새로운 상표만 덧붙인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상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과 관련해서도 문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c4jcruxybqluqhfg9uwlx1whxr0vsb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18 250 115618 467932 466720 2026-10-22T00:45: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려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이거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까? 모두 다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외국인이나 국제범죄조직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여기에 아무런 대응 못 합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서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이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해서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질극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적인 범죄로서도 이런 인질극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재의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그런 범죄조차도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로 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예를 들어서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과 구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 일명 베니스위원회, 앞선 의원님들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안보기관의 민주적 감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몇 가지 개략적 원칙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 국가의 대내적․대외적 안보의 유지는 다른 가치 및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입니다. 국가는 효과적인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외부적 제안뿐 아니라 내부적 제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새로운 안보위협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업무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더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가 오늘날 필요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안보기관은 국가권력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개념의 주관성․유연성은 국가에 대한 그것의 핵심적 중요성과 결합해서 정부가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에 효과적 통치권한을 주면서도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째, 안보업무는 답책성이 있어야 합니다. 답책성의 개념 정의는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함을 의미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째, 답책성에는 네 가지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의회에 대한 책임, 사법적 책임, 전문적 책임, 진정을 통한 구제…… 뒤의 두 가지 형태는 처음 두 가지 책임 형태, 즉 의회에 대한 책임과 사법적 책임이 보다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적 또는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들여쓰기/e}}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 방지 법안이 먼저입니다. 지금 테러 개념의 이 추상성․모호성으로 인해서 대테러 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조차도 현재 테러방지법은 불분명합니다. 국가 대테러 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하는 테러의 범주를 확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 절차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권한 발동의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규정들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불비합니다. 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약들을 뭉뚱그려 모은 그런 것에 대해서 테러 이름표를 붙이고 ‘법안만 만들어 주면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테니 법 만들어서 권력을 모아 달라’ 이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대테러 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곳으로 집중{{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laaw4o1w9fpkgeldss83343ztx7r32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19 250 115619 467933 466723 2026-10-22T00:47: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테러방지법안은 우리 국민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기보다는 축소시키고 국민주권에 역행하는, 반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이 기구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여쓰기/s|1}}첫 번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인 행정자치부․경찰청․법무부․검찰․국가정보원 이런 기구들은 테러방지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느냐? 그동안에 대테러 대응역량에 대한 점검, 진단 이런 것을 해 보지는 않았는가?{{들여쓰기/e}} 간혹 보면 대테러훈련 한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그냥 하는 시늉만 한 거냐? 기존에 이런 기구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그 기구들 간에 공조체제가 있는데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이것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만약에 현재 대테러 대응 기구들이 테러 대응능력이 없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막강한 예산을 쓰면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못 갖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런 기구들의, 경찰․검찰․국정원․법무부 이런 기구들의 무능력의 다른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능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대테러조직을 짜야 된다,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설치해서 국무총리 통할 아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재배치하고 근본적인 정부조직 변화 수준의 그런 대응이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닙니까? 기존의 국정원에다가 이것저것 갖다 붙여 가지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의 대증요법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미국의 국토안보부…… 현재 있는 기구들이, 현재 있는 어떤 정부조직도 혹은 그 정부조직 간의 공조체제도 테러에 대응할 수 없다면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국정원에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것보다 국민적 우려도 덜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냐, 이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들여쓰기/e}} 끝으로 국민들, 국가정보원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서워는 하고 의식은 하겠지만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안에서 국내 업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정보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는 해외정보원으로 재편하는 그런 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작정치의 대명사, 용공조작의 대명사, 이제는 도․감청과 사생활 침해의 대명사가 돼 버린 국정원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혁으로 가고, 그 전면적인 개혁은 해체 수준으로 국정원을 다시 조직하는 그런 과감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을 해외정보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정보기관 그리고 온라인정보를 담당하는 사이버, 온라인정보기관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북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대북정보기관으로 분리하고 테러정보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꾀할 수 없는 것인가, 국정원의 근본적 재편을 통한 개혁방안은 검토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이것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답하지 않고서 얼렁뚱땅 내친 김에 뭐한다고 ‘직권상정 됐으니까 그냥 가자’,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후과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 자리에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국정원의 도․감청 권한이 막대하게 강화되면 그 피해자는 야당 의원들만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앞서 제가 제기드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 하나 없이 이렇게 최근의 안보상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4년간 이성적 반대에 부딪혀서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던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저는 국회가 여기에 무릎 꿇은 것도 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19대 국회에서 이 직권상정이라는 비정상적인 절차가 정말 없기를 바랐는데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참 굉장히 아픕니다. 사람들은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고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해서도 통제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z3dup9u6fb61leuh8curafw5ckylc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0 250 115620 467934 466725 2026-10-22T00:48: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은 대통령 권력만을 의식하고, 더 심각하게는 대통령 권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그런 기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가대테러업무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여타 국가의 행정각부를 사실상 개입하고 간섭하고 더 나아가서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새로운 상황, 권력분립의 새로운 발명이 어쩌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숱한 물음들에, 숱한 질문들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테러방지법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그런 안하무인식의 독재적 발상과 독재적 태도, 도저히 이것은 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의 정당성, 타당성 내지는 실효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만들 때 다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법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앞서 미국의 애국법도 저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까? 우리 역사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양심수, 수많은 희생자 양산했던 박정희 군부독재 시기의 긴급조치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아직도 가시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률, 잘못 만들어진 정책, 권력에 의해서 잘못 내려진 어떤 조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잊지 못하고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그런 상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를 보십시오. 정부의 그토록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대응이 그런 참사를 불러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지워질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보상하는 데 주력해야 마땅한데 그 세월호 특별법 만들면서 얼마나 여기서 진을 뺐습니까?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요, 비가역적입니다. 못 돌려요. 이미 국가정보원이라는 그런 막강한 권력기관에 또 다른 권력을 줬는데 그것 뺏는 것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제발 그래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런 시대가 와서, 평생 여당 하실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외국 사례 한 가지만,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애플사의 아이폰 잠금해제 문제, 이것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하나입니다. 정보기관의 수사편의성, 시민의 자유,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부딪치고 있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의 쟁점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정확하게 저는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협조요청에 대해서 애플사의 팀 쿡 CEO,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협조는 궁극적으로 아이폰에다가 뒷문을 만드는 거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위협해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잡혀갔거나 곧 가거나 이런 상황일 텐데, 아무튼 거부했습니다. 팀 쿡 CEO가 테러를 찬성하고 테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무감각해서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CEO 팀 쿡이 정부 협조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작성한 공개서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지금의 상황과 매우 유익한 그런 비교가 되고 유익한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서한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드리는 글. 2016년 2월 16일. 미국 정부는 우리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애플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문제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명령을 거부합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kujzwctxy2t7hs5qpulaek5ke87wp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1 250 115624 467935 466745 2026-10-22T00:49: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는 지금 위험에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저장합니다. 사적인 대화부터 사진, 음악, 노트, 일정, 연락처, 금융 정보, 헬스 데이터, 심지어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말이지요. 그 모든 정보들은 여기에 접근해 훔치고 우리의 인지나 허가 없이 사용하려는 해커나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용자들은 애플과 다른 기업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애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타협은 결국 우리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암호화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암호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정보를 우리 애플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이폰에 담긴 정보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난 12월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행위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그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FBI는 사건 발생 이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FBI가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걸 제공했습니다. 애플은 유효한 소환장이나 수색영장에 응하며 샌버나디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우리는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FBI에 조언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여러 수사 옵션에 대해 최선의 아이디어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FBI의 당국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선한 의도로 이런 요청을 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정부는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들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back door)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FBI는 몇몇 중요한 보안장치들을 피할 수 있는 새 아이폰 운영체제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취득된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잘못 사용될 경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이 소프트웨어는 누군가 취득한 모든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BI는 이 도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합니다. 명백한 백도어를 만들어 보안장치를 건너뛸 수 있는 iOS의 또 다른 버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도구가 제한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식의 통제가 이루어질 거라는 장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하나의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를 만드는 것이 간단하고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디지털 보안의 기본과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 암호화 시스템에 데이터 잠금을 해제하는 키는 작은 정보이며 그건 그저 키를 둘러싼 다른 보호장치들만큼만 안전할 뿐입니다. 일단 그 정보가 알려지거나 코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될 경우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구라도 암호화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도구가 오직 한 대의 아이폰에만 단 한 번 사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그 기술은 얼마든지 몇 번이고 어떤 기기에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레스토랑에서부터 은행, 상점, 집까지 수천, 수백만 개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는 애플에게 이용자들을 해킹하고 정교한 해커들과 범죄자들로부터 우리의 고객들을 보호해 온 지난 수십년간의 보안기술의 발전을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보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z0dus4lcvv1tpit0swh7jfprqikz3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2 250 115625 467936 466747 2026-10-22T00:50: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하기 위해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보호를 약화시키고 이용자들을 덜 안전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이 고객들을 더 큰 위험으로 빠뜨리도록 강요받았던 전례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왼쪽 여백|2em|(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랫동안 암호학자들과 보안 전문가들은 암호화를 약화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건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지켜 주기를 기대하는 선량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해칠 뿐입니다. 설령 아이폰의 암호화를 해제하는 방법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보를 암호화할 것입니다. 의회에 입법을 청원하는 대신에 FBI는 1789년에 ‘올 릿츠 액트(All Writs Act)’, ‘모든 영장법’을 활용해 권한남용을 정당화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무제한으로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을 운용체제에 넣을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 컴퓨터 기술의 성능에 힘입은 수천, 수백만 개의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는 무차별 대입공격을 통해 아이폰의 잠금을 쉽게 해제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요청에는 등골이 오싹할 만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영장법’을 아이폰의 잠금을 더 쉽게 해제하는 데 활용한다면 그건 모든 사람들의 거기에 담긴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력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저버린 채 당신의 메시지나 건강 정보, 개인금융 정보, 위치추적 정보를 가로채고 심지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아이폰 마이크와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감시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애플에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거부하겠다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도를 넘는 이런 요청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FBI의 요청에 맞서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것의 의미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FBI의 선의를 믿지만 정부가 우리 제품에 대한 백도어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요청이 우리의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자, 팀 쿡은 기업인입니다, 이분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사생활과 인권과 그리고 정보의 보호에 대해서 이런 책임 있는, 물론 애플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겠지만, 그리고 개발자로서의 책임이 따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이런 거의 강압에 가까운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하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테러에 동의하거나 혹은 테러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무감각해서 미국 정부의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번 침해가 이루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개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우선하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의 정보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그런 판옵티콘과 같은 세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왕 이 서신을 읽어 드린 김에 애플 CEO인 팀 쿡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 역시 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유의미한 그런 비교와 함의가 있을 것 같아서 마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팀원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공적인 대화의 장에 참여할 것을 우리 고객들과 시민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편지 이후 저는 우리가 듣고 읽은 생각과 논의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쏟아져 들어온 지지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개인으로서 또 기업으로서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어떠한 아량이나 연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샌버나디노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비극적인 공격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일은 하나의 폰이나 하나의 수사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의 요청을 받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c3oif02cup8uqh78mio1zcgyl283p9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3 250 115626 467937 466748 2026-10-22T00:52: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법을 준수하는 수백, 수천만 명의 데이터 안전과 우리 모두의 시민적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언제나 위협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명령을 지지하는 몇몇 동조자들은 우리가 데이터 보호 수준을 2013년 9월에 배포했던 iOS7으로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iOS8부터 우리는 아이폰 스스로도 이용자의 비밀번호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우리의 개인정보, 대화, 금융 및 건강정보는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 진보의 시계를 되돌리는 건 끔찍한 생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들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50개 주 모두에서 메시지를 받았고 압도적인 다수는 강력한 지지 의견이었습니다. 13세의 한 앱 개발자는 ‘모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서 줘서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30년 베테랑 군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 프라이버시를 항상 보물처럼 여길 겁니다’ 또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고 특별히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꼭 팩트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pple.com/customer-letter/answers/에 답변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애플은 독자적인 미국 회사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핵심인 사건에 있어서 그것들을 지켜져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정부와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 올바른 상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력했습니다. 최선의 해결 방안은 정부가 모든 영장법에 의한 요청을 포기하고 의회 일각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위원회나 첩보, 기술, 시민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단을 구성해 법 집행과 국가안보, 프라이버시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그런 노력에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애플이 자신의 데이터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 데이터는 모두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우리가 설계한 제품에 담아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애플이나 팀 쿡을 홍보하려고 이 서신을 읽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정보에 대한,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과 감수성을 홍보하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찰, 경찰, 정보기관의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생각하는 박근혜정부, 여당한테는 낯설고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우리는 애플의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저는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플 발표 소식에 대해서 최근의 한 언론에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분석 기사도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이번 발표 소식을 접한 한국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린 사건이 뭐였을까요? 2014년도에 있었던 카톡 감청 논란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다음카카오의 대응은 애플하고 비슷했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당시 공동대표지요.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이 벌어지던 와중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감청영장 집행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미숙했던 초기대응으로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기는 했지만 그 기자회견 석상에서의 발언의 수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실시간 감청설비가 없음에도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가 남아 있을 경우 사후에 이를 수사당국에 제공해 감청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설명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감청은 아닌 거지요, 사후적인 영장을 통한 자료요청 그리고 자료제공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청영장을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현행법도 그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9cw2rc36kptu5nzbeb15wg3uhx6km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4 250 115627 467939 466749 2026-10-22T00:53:1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업자가 실시간 감청을 가능케 하는 장비를 서버 등에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감청에 대한 법적해석이나 판례도 다음카카오에게 유리했던 것으로 당시에 알려졌습니다.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그다지 그렇게 센 처벌규정이 없었고, 아마 법률자문을 받았을 텐데 법조계에서도 ‘별문제 없다’, 이런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됐는지. 법을 무시하겠다는 거냐, 범죄자를 비호하겠다는 뜻이냐, 이런 엄포가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졌고 언론은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여론은 그에 따라서 순간순간 미묘하게 엇갈렸고 이석우, 당시의 다음카카오 대표가 업계에서 이것을 공동대응을 해 보겠다 했는데 그런 공동대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업계가 이런 싸늘한,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감히 그런 공동대응에 아마 나설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카카오는 그 뒤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해 연말 이석우 공동대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받았습니다. 2015년 여름, 작년 여름이지요. 국세청, 다음카카오에 대해서 세무조사 착수했습니다. 아마 그전에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거부나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통상적인 아청법 위반에 따른 소환, 통상적인 세무조사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사로운 소환이거나 예사로운 세무조사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표적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표적수사 논란이 나왔습니다. 몇 달 뒤인 10월에 카카오에서는 익명감청 방식으로 검찰수사 협조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인 11월, 회사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고 의혹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미국은 굉장히 익숙한 나라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미국식 제도를 이식해 온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미국 사회를 혹은 미국의 법규를, 미국의 제도를, 미국의 시스템을 배울 생각이 없는가 봐요. 다음카카오는 이렇게 용감하게 나섰다가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결국 애초에 공언했던 그런 가치도 못 지켰는데, 애플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냐, 이 차이가 뭐냐? 저는 거기에는 이렇게 애플이 거부하고 나와도 그로 인해서 정치적 보복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보지요.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통신사 설비에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져서 테러방지법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능력이 굉장히 약하다, 약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테러방지법 제정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고 그래서 취약했던 그런, 해외로부터의 정보수집능력이 갑자기 개선이 되거나 국정원이 CIA라든지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들과 대등한 수준의 정보력을 갖게 될까요? 지금 못 하면 그때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거듭해서 지적했지만 실체가 없는, 현존하지 않는 테러의 위협, 너무 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IS에 의한 테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호들갑, 남한에 대한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했다는, 사실은 그 말의 신빙성, 그 소스의 신빙성조차 믿기 어려운 그런 말 한마디를 가지고서…… 일부 언론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내일이라도 요인암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허구의 조작된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마치 테러방지법 제정을 이 기회에 밀어붙여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적하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헌법적, 그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의 견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대처방식으로도 이른바 뉴테러리즘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비례의 원칙의 한 내용인 필요성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안이 된다. 국가의 행위를 통제하는 중요한 법원칙, 헌법상의 원칙인 필요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 가능한 여러 수단 중에서도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kbq1gfnkijsvha57y9tfxcyfoy5i9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5 250 115628 467941 466750 2026-10-22T00:54: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하여야 된다.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할 법률이 필요하다면 먼저 기존의 각종 경찰 법제와 형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다. 또한 이미 검토한 것처럼 기존의 법규칙들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정원에게 테러범죄의 수사권을 주는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 이상으로 제약될 것이다. 그래도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그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세계 각국의 테러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문제가 생기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이 책임질 거냐 하는 식으로 국민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입안한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유를 한층 더 제한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무는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 입증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저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정부의 강압에 떠밀려서 이 법안을, 이토록 쟁점이 많은 법안을, 이토록 논란이 큰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지금 이틀째 국회에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도 사실은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국민의 대표이고 헌법상의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야 될 모습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지시와 눈치를 보면서 춤추는 꼭두각시, 대통령의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국회, 그런 정부 여당,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이 무제한 토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는 끝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회기가 남아 있다면 표결 처리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 자리에 다 나가고 안 계시지만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테러방지법은 정략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돌리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이 갖고 있는 부작용,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여당․야당, 진보․보수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자유와 시민권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혹여라도 이 법 가지고서 국정원 권한 강화해서 앞으로 있을 선거정치에서 지금의 현재 여당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재미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기대에서 이 법을 추진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그런 위험한 후과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제발 이 법 제정을,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강행 처리를 재고해 달라고 저는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국정원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당이 있고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국회가 있고 야당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국정원 정치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정원 정치입니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쓰신 논문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입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우리가 생각해 볼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1년 동안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대신에 비밀리에 활동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의 가장 중심적인 주체로 떠올랐다. 국정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이명박 정권 시절은 물론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대북심리전의 이름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여기서 인터넷 댓글, 트위터 등 최신의 정보매체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청와대의 개입하에 국정원이 담당 검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에도 가담했다. 이처럼 수사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국가기밀사항,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NLL 관련 대화 중 발언을 전격 공개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주요 신문과 방송은 이러한 사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c0t6j8s7dnn016m848o6rq62sd9as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6 250 115629 467945 466751 2026-10-22T00:55:4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을 충분히 보도하지 않았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정치와 의회정치가 정보기관의 불법 선거개입과 자기 방어적 정치행동에 의해 거의 무력화된 것이다. 여당과 국정원, 국방부 등 탈법적인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주체는 이들의 선거개입을 비판하는 사회인사들을 종북 좌익, 즉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4대강 등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희석시킨 것이나 대선 국면에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 행위가 적을 향해서 심리전을 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선거는 전쟁이 되었고 야당 후보는 적이 되었으며 그를 지지하는 국민 역시 잠재적 적, 선무공작의 대상이 된 셈이다. 정치는 적과 나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선거정치, 정당정치,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대통령과 그 직속 정보기관이 이렇게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과연 새로운 것인가? 1987년 이후 한국이 민주화되었다는 통념은 사실 의문시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이 처한 분단 상황이나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헤게모니 또는 1990년대 이후 금융자본의 지구화와 같은 조건들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사실상 좌초․굴절시킨 배경으로 작용한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그동안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을 설명해 온 주요 이론인 민주주의 공고화론 혹은 포스트 민주주의론 등이 현재의 한국 정치상황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민주주의에 대해 오랫동안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라는 제도나 장치도 무기력한 것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적’과 만성적으로 대치하면서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냉전이념과 군사적 준비 상태에 놓인 1948년 이후의 남한은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파시즘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발생한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봉기와 같은 준내전이 지속되었고 1950년 6․25 이후 3년간의 전면전을 겪었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헌법은 출발부터 국가보안법이라는 국가안보 관련법에 종속되었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규율체제가 실질적 헌법의 기능을 했다. 게다가 1968년 이후 북한이 남조선 혁명 노선의 일환으로 게릴라를 침투시키자 남북한의 준군사적 대치와 적대는 만성화되었다…… 너무 학술적인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와 반공주의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던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그냥 문민독재 체제로 그쳤으나 일제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감화를 받은 일본군 출신 박정희가 집권함으로써 파시즘적 요소는 더욱 강화되었다. 군사정권 기간 한국에는 청와대와 그 직속기관인 중앙정보부가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제한했다. 그중 1972년에서 1979년까지의 유신체제는 구조적 파시즘이 대통령 선거권 폐지, 입법부를 거치지 않은 각종 긴 급조치의 발표, 국민개조운동의 전면화 등을 통해 실제 파시즘 혹은 유사 파시즘으로 전환된 시기였다.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군, 중앙정보부, 법원과 검찰, 언론을 국가 단일체제하에 일체화시키고 온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고만 가질 것을 강요한 일제 말의 국방국가와 유사한 지배질서였다. 그러나 1987년 전두환 정권의 붕괴는 한국 지배체제에서 가장 뚜렷한 전기를 이룬다. 87년 이전에는 중앙정보부, 안기부, 방첩대, 특무대, 보안사가 실제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했고 대통령은 이런 기관을 동원한 정치를 실시하다가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입법․사법의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입법․사법부가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기 시작했고, 수사정보기관의 정치적 역할은 배후로 은퇴했다. 그리고 제1야당의 활동은 물론 진보적인 정당의 활동도 어느 정도로 허용되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정보기관이나 공안검찰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노동자들을 사실상 국가(경제)의 적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하여…… {{왼쪽 여백|2em|(「지금 의제하고 상관없는 발언을 하는데 의장은 뭐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관련 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b4e1dz4bdjuiiwe6sjgazdrgn7bkr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7 250 115630 467946 466752 2026-10-22T00:56: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는 내용이에요.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요. {{왼쪽 여백|2em|(「아니,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하고 상관있어요. '''◯부의장 이석현''' 조용히 하시고, 조 의원님 좀 양해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연관이 됩니다. {{왼쪽 여백|2em|(「아니, 들어 보세요. 의제하고 상관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박원석 의원''' 상관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님, 잠깐 앉아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를 왜 들추느냐고들 하는데 그런 아픈 역사가 다시 부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돌무덤 속에 묻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왼쪽 여백|2em|(「그게 테러방지법하고 상관있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박원석 의원''' 상관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박원석 의원'''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 강화하자는데 그것 반대하니까 상관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예, 좀 들어 보세요.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좀 참고 들어 보세요. '''◯박원석 의원''' 상관있어요. 좀 앉으세요. 지금 발언 중이잖아요. '''◯부의장 이석현''' 발언하세요, 박원석 의원님. {{왼쪽 여백|2em|(「의장께서 상관있다고 판단하시잖아요, 조원진 수석!」 하는 의원 있음)}} 박원석 의원님 발언하세요. '''◯박원석 의원''' 예. “여러 가지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통치를 답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동원하는 과거식의 정치 개입이나 사찰이 어려워지자 총리실을 통해 불법 사찰을 실시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군 출신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다음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켰고……” {{왼쪽 여백|2em|(「의장님, 의제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님, 이런 일은 과거를 되돌아봐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연관성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장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은 납니다. 좀 앉아 주세요. '''◯박원석 의원''' 앉으세요. 의장님이…… {{왼쪽 여백|2em|(「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의견이시고요…… {{왼쪽 여백|2em|(「왜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앉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조원진 의원이 주장하면 그걸 다른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앉으세요. {{왼쪽 여백|2em|(「퇴장시키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석현''' 말씀하세요. '''◯박원석 의원'''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군 출신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다음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켰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북심리전의 이름으로 대선 시기 댓글 공작을 한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지휘부나 담당 검사를 자리에서 밀어내고, 공영언론은 물론 사기업인 방송과 신문까지 국가가 간섭과 통제를 하게 되고, 일부 인터넷 사이트도 접근을 금지했으며, 국사교과서까지 국가이념을 주입하는 통로로 삼고자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보수세력의 위기 국면에 언론과 검찰이 주도했던 일시적인 반공․반북 히스테리가 이제 집권이라는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왼쪽 여백|2em|(「남의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물론 박근혜 정권이 이 정권의 위기를 빌미로 긴급조치, 계엄령 등 비상을 선포하거나 비상입법을 시도하지 않는 점, 사법부 특히 개별 법관의 판결이 권력자 입김하에 있지는 않으며, 비판적인 언론의 공간이 존재하는 점에서 과거 유신체제나 통상적 의미의 파시즘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반격을 받아 아직 관철되지는 못했지만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이나 철도파업 주동자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압수 수색한 것은……” {{왼쪽 여백|2em|(「의장님! 이것은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거 레이건이나 대처의 강경 대노조 정책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z1enwhaxu1npco1i0u5otocolxh3d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8 250 115631 467947 466753 2026-10-22T00:58: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왼쪽 여백|2em|(「아니, 의제하고 상관없는 웬 노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들으실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정원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여백|2em|(「아니, 이것은 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합법적인 의사를 왜 방해합니까, 왜?」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석현''' 들어 보세요.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며 ― 의장님,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주의를 주세요.)}} {{왼쪽 여백|2em|(◯심상정 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며 ― 아니, 왜 합법적인 걸 방해해요?)}} 들어 보세요.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주의를 주세요, 주의를!)}} 조 의원, 들어 보세요. '''◯박원석 의원''' 국정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부의장 이석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런 우리 역사적인 맥락에서 의제와 다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좀……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주의를 주세요. 허위사실도 있는 겁니다, 허위사실도.)}} '''◯박원석 의원''' 허위사실이 어디 있어요? {{왼쪽 여백|2em|(◯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의장 얘기를 들으세요, 의장 얘기를. 회의를 방해하지 마세요)}} '''◯부의장 이석현''' 우리가 동료 의원 간에 입장이 달라도 그래도 좀 참고 인내하고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지금 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왼쪽 여백|2em|(◯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소수 정당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왼쪽 여백|2em|(「의장님, 퇴장을 명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퇴장을 명해 주세요, 퇴장을.)}} 아니, 조 의원 좀 앉으시고, 박원석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박원석 의원''' 예.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세요.)}} {{왼쪽 여백|2em|(◯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정당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사람은 퇴장시켜 주세요.)}}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제하도록 주의를 시켜 주세요)}} '''◯부의장 이석현''' 세상 일이 연관이 다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들어가십시오. 왜 의사진행을 방해하세요? '''◯부의장 이석현''' 과거를 돌아봐서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안 생기게 하자는 게 오늘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단한 토론을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듣고 계세요.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있는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왼쪽 여백|2em|(◯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다 의제하고 상관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 '''◯박원석 의원''' 의제하고 상관있어요. {{왼쪽 여백|2em|(◯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들어 보지도 않고 무슨 의제하고 상관없다고 그래요?)}} '''◯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 좌석으로 돌아가세요. 박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너무 일방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왼쪽 여백|2em|(◯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퇴장시켜 주세요.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분은 퇴장시켜 주세요.)}} 두 분 다 들어가세요. 두 분 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고, 서로 예의를 갖춰서 동료 의원이 발언할 때는 좀 서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자,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 논문을 인용해서……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있는 얘기를 하도록 주의를 좀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왼쪽 여백|2em|(◯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장님, 퇴장시켜 주세요.)}} {{왼쪽 여백|2em|(◯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제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를 하도록 주의를 좀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의제하고 상관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pug8fu82psorhl7ldtmk8tf96ravi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9 250 115632 467948 466754 2026-10-22T00:59: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부의장 이석현''' 내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판단하는데, 의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더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박원석 의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논문을 제가 굳이 인용했던 이유는 박근혜정부, 내일 취임 3주년이시잖아요, 대통령.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 사태에 직면해서 대통령께서 여당과 정치를 하시고 국회와 정치를 하시고 야당과 정치를 하셔야지 국정원 정치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국정원이…… {{왼쪽 여백|2em|(「국정원 정치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는 의원 있음)}} 이 정부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때 그리고 지난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에 역행하고 일탈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 왔는데, 그 국정원에다가 테러 위협이 있다는 과장된 그런 현실을 동원해서 대테러 활동의 모든 지휘권한을 주겠다는 이 법률,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게 바로 또 다른 의미에서 국정원 정치를 하겠다, 국정원 정치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런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한번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그 후과, 얼마나 큰 부정적 후과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법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밥만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가치, 인권이라는 가치, 평화라는 가치 그것은 안보나 혹은 대테러나 공권력이나 그런 가치들 이상으로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제약하고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왔던 국정원에게 또 다른 권한을 주겠다는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이유로 있지도 않은 국가비상사태를 들이밀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지금 지난 이틀간 우리 국민들이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의정 발언대 옆에서 야당 의원들이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이 테러방지법이 우리 국민들 민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당장에 우리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까? 정부 여당이 이걸 가지고 목을 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안 하면 당장이라도 이슬람 국가에 의한 테러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발생합니까? 그런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 법의 위험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 하나 하지 못하면서 힘으로만, 오직 숫자의 논리로만 이 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정부의 태도는 민주공화국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총, 칼 들어야 독재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테러방지법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테러방지법의 입법사례를, 여러 사례를 찾다가 굉장히 유의미한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테러방지입법의 합헌적 기준’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2015년에 한 연구자가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자유와 안전을 양쪽에 올려놓은 저울은 안전으로 크게 기울었다면서 헌법 안에서 이 안전기구가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헌법은 안전과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논문의 주요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읽지 말고 소화한 뒤에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제 토론이지 의원님 토론이 아니에요. “민간항공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중 납치됐다면, 민간항공기 안 수백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어도 격추하라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테러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면 고문할 수 있다는 법학적 논쟁에 불이 붙었으며, 테러와 관련 있는 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bnxyrkwfn3cqy353k9l0dbw3b4qzu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30 250 115633 467949 466755 2026-10-22T01:00:4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에게 그 어떤 절차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한 구금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정상적인 형사․수사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 테러로부터의 안전은 헌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법률과 조치들을 정당화했으며,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하게 중요한 확실한 가치가 되었다. 자유와 안전을 양쪽에 올려 놓은 저울은 안전으로 크게 기울었고, 예방적인 조치들에 맞춘 새로운 수단들을 어렵지 않게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점차 일상화되었다. 2001년 9월 이후 자유와 안전을 둘러싸고 벌어지기 시작한 보편적인 현상에 이 논문은 주목하였다. 2001년 9월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일본,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다. 이러한 테러방지법과 이 법에 의해 부여된 강력한 권한들은 오직 고도로 위협적인 테러범과 테러단체만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수차례 넘기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법률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은 우려했던 바대로 내외로 확산되었다. 테러방지법은 소수민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혹은 허용되지 않은 영역에서 군사력 확장을 위해서 이용되었고,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화되고 책임지지 않은 권한으로 무장하면서도 전혀 감독받지 않는 거대한 안전기구를 탄생시켰다. 이 안전기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헌법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극단적인 위협이 일상화된 시대에 헌법은 자유와 안전은 어떻게 해석하고 형량해야 할 것인가가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만약 제대로 된 안전체계가 있었다면 그런 정말 가슴 아픈 희생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9․11 테러가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자유와 안전 중에서 안전에 더 방점을 두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유행처럼 테러와의 전쟁 내지는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그런 반테러 입법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안정국이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을 정도로 자유와 안전의 가치 중에 안전으로 보다 기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범죄의 위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국가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었던, 온갖 위험을 예측하고 그 실현을 막아야 할 임무를 가지게 된 현대국가가 전통적인 임무였던 범죄위험의 방지와 관련해서는 더욱 당연하고 견고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보호자이면서 침해자라는 국가에 대한 과거의 이중적 관점은 ‘범죄위험 대비’라는 국가의 최소한의 그러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대국가에 적용되지 않기 시작했으며 각종 범죄위험의 방어를 위하여 요청되어 도입된 기술은 거의 제한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수사 대상자의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이 각각 한해 평균 66만 명, 20만 명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집행 이후에 당사자에게 통지한 평균 비율은 3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같은 권리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사용에 대한 저항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전통적이고 기초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침해자가 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중요한 관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침해자로서의 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형사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자, 테러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최근에 IS를 위시로 한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들이 여러 차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실상이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테러의 유형은 그동안의 시대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해 왔던 것 같고 또 그 유형이나 주체들이 달라져 왔던 것 같습니다. 테러가 어떻게 변해 왔고, 현실의 테러는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이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일 것 같아서 그것 관련해서 이 논문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ukdvw61gxzyph6iot55agqimkxcck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31 250 115634 467950 466756 2026-10-22T01:01:5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 테러리즘의 성격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혁명에서 권력의 남용으로’라는 제목으로 ‘테러리즘’ ‘테러’라는 용어가 ‘공포’라는 순수한 문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정치전략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시기에 대해서 이론가들은 프랑스 혁명정부를 주목한다. 프랑스 혁명 무렵이던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은 각종 봉기와 시위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이 무정부 상태를 수습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1793년부터 1794년 사이 막시밀리엥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는 공포체제를 세웠다. 그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이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에게 위력을 보이고 새 정부의 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테러, 즉 공포를 주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테러리즘은 현재의 이미지와는 달리 혁명․쇄신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반국가세력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의 테러리즘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1800년대부터 테러리즘은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세력에 의해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테러리즘은 주로 비대칭적인 수단을 가진 세력이 국가를 전복하거나 공권력에 항의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폭력을 의미하기 시작했다. 특히 1800년대 초반에는 테러리즘이 민족주의나 무정부주의와 같은 주장을 담았고, 수단으로는 폭발물을 사용했다. 대개의 테러조직은 공격의 목표물을 신중하게 선택했고 공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외의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상징적인 목표물을 공격하는 도중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 테러단체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주장이 힘을 잃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테러조직이 신중하고 선택적인 공격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과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아일랜드 출신 테러조직은 영국의 철도역을 연쇄적으로 폭파하는 공격을 자주 감행했다. 이들의 목표는 기간산업을 폭파하고 대중교통시설 이용을 못 하도록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영국 경제의 숨통을 막고 혼란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명분을 극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에 관대했던 이 테러행위는 1887년까지 계속됐으며 강화된 영국 경찰의 감시와 국경 통제, 국제적 협력을 통해 겨우 잠재울 수 있었다.” {{들여쓰기/s|1}}세 번째, 독재국가 전술로서의 테러리즘, 다른 의미로는 국가테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들여쓰기/e}} '''◯부의장 이석현''' 박원석 의원님, 참고로 12시 49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7시간을 넘겼는데 너무 강행군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 무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원석 의원''' 제가 힘들면 그만하겠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 1800년대 기승을 부렸던 테러리즘의 영향이 결국에는 1차 대전의 불씨로 나타났습니다. 1914년에 보스니아의 젊은이들이 만든 조직의 한 일원이 합스부르크 대공을 살해하고 이 사건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1차 대전의 불씨가 됐는데, 전쟁의 여파로 피폐해지고 혼란이 지속되면서 1930년대 유럽에서는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스탈린 러시아, 이런 체제들이 권력을 잡고 공포와 강압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민간세력에서 힘이 센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의미로서, 그 수단으로서 사용하던 테러리즘이 다시 국가권력의 수단과 전술로 바뀐 겁니다. {{들여쓰기/s|1}}네 번째로 비대칭적 수단으로서의 테러리즘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1960, 70년대에는 비대칭적 전쟁의 주요 수단이라는 현재 테러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완성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테러리즘은 식민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틀에서는 벗어났지만 민족주의, 분리주의, 좌익․우익, 극단주의로 동기화된 명분과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세속적인 동기,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여전히 혁명이라는 맥락을 유지하면서 국가․자본주의에 대항해 변변한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싸울 수 있는 훌륭한 전략․전술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종교 극단주의 테러리즘, 아마 우리가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테러의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자살테러 공격이 중동에 있는 미국의 외교시설 또 군사시설 이런 데 집중되면서 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 같은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리즘의 개념이 추가가 되었고, 테러리즘을 행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같{{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dpkr6xptwz1mca2hnbxqhxd7qlz88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32 250 115635 467951 466757 2026-10-22T01:03: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은 좌익공산테러단체가 아니고 중동의 불량국가 후원의 테러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즘의 의미도 군사력이 약한 국가가 훨씬 강한 국가를 상대로 보복의 위험 없이 벌이는 비밀전 혹은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이런 종교가 테러리즘의 주요 동기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종교가 테러단체를 설명하는 특징으로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테러리즘을 요구하는 종교의 명령이 오늘날 테리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단언되고 있고, 많은 연구들도 종교를 테리리즘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테러들에 대한 대응방식이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9․11 테러 공격 이전 각국의 대테러 방식은 기본적으로 형사범죄화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국내법으로 범인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에 대한 공권력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러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됐던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대응을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일랜드 공화군(IRA)의 테러 공격으로 오랫동안 시달렸던 영국의 경우 폭탄 테러에 대해서 형사범죄로 대처를 했고 관련 법이 2000년까지 개정을 반복하면서 존속했고 그랬습니다. 이런 방식이 80년대부터 조금씩 변해 왔다 이런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하는데요. 상징적인 사건이 아마 비행기 폭발 같은 그런 대규모 테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변해 온 것 같습니다. 88년에 Pan Am Flight 103 폭발 사건에서 259명이 비행기에서 사망하고 지상에서 11명이 사망했을 때 당시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용의자들을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우는 문제로 다루었지만 88년 나이로비-케냐, 다르살람, 탄자니아에서 대사관 폭발로 12명의 미국인과 200명의 케냐인과 탄자니아인이 사망했을 때 미국은 즉각 군사보복 공격을 감행했고 15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군사적 대응과 법 집행 대응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법 집행에 기반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9․11이 준 쇼크로 인해서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대응양식이 그 뒤로 많이 변화했고 또 테러리즘의 성격도 변화했는데요. 기존의 테러리즘이, “9․11 테러 공격 이후의 테러리즘이 기존의 과거에 이해하던 그런 테러리즘하고 다른 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테러리즘이 정치적인 명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잉여의 희생을 주저했고, 그래서 공격이 추구하는 시대적인 정치적 목표와 범위와 강도가 잘 조준되어 있고 비례적이었다면 9․11 테러 공격을 전환점으로 하는 새로운 테러리즘은 가능한 한 많은 사상자를 내려 하고 정치 협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9․11 테러는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가능한 최대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무기, 예를 들어 생물학․화학․핵․방사능 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것임을 직감케 했고, 테러리스트들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것보다는 사회의 파괴 및 다수 생명의 죽음이라는 비상식적인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9․11 테러 공격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능력과 국가의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위협하는 분쟁의 최상위 성격인 전쟁으로 파악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 테러 공격을 수행한 테러단체를 새로운 악이라고 명명을 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상징적인 레토릭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국제 테러를 막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모든 군사력 사용을 허가하는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로부터 2개월 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과정에서 미국 국민의 보호를 위해 미국 군대가 개입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포한 자들의 억류, 처우, 재판은 특별한 관리와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미국․영국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 주변을 공습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하고 반탈레반 과도정부를 수립했고 테러를 위한 대량학살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고 9․11 테러 직후 체포․구금된 12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관타나모 수용소 같은 게 대표적이지요―전쟁 포로로서 가지는 지위나 권리조차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테러리즘과 그에 대응하는 반테러리즘의, 대테러 대응의 양상이 그 이전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q6pm2l6z6xlek4ev8eo5gvcoeb2bp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33 250 115636 467952 466758 2026-10-22T01:04: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테러리즘이나 대테러 대응의 양상과는 전혀 달라졌다. 그 이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제한적 테러였고 그에 대한 대테러 수단은 국내법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주로 법정에 세우는 이런 경향이었다면 9․11 이후는 정말 목적 없는 살상을, 그것도 대량 살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테러리즘이 등장을 했고 그에 대한 대응은 군사적 대응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대응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지나치게 학술적인 내용들은 좀 건너뛰고요. 9․11 이후에 많은 나라들에서 대테러법들이 등장을 했고 우리도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간히 그런 대테러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한 바 있는데요, 이 논문이 소개하고 있는 각국들의 대테러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논문의 소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9․11 테러 이후에 많은 국가가 대테러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대개 대테러법은 대테러법으로 다룰 테러의 공격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기관에 테러와 관련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고 감시기술의 사용을 크게 허용하였다. 또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거절하고 구금하는 절차를 바꾸었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국의 테러 대응 법률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영국은 2001년 9․11 테러 공격이 벌어지기 직전인 2000년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연장되어 사용되었으며 적용 대상이나 지역이 IRA나 북아일랜드로 고정되어 있었던 기존의 테러 관련 법률들을 정리해서 종합적인 대테러법을 도입했다. Terrorism Act 2000은 이전의 테러 관련 법률들을 폐지하고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테러대응법이 되었다. 그러나 2001년 9월 사건 직후 테러리즘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영국 정부는 새로운 테러 대응 법률을 제정하고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2001년 9월 이후 영국에서 만들어진 주요 법률들은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5 and the Terrorism Act 2006이다. 이와 더불어 테러리스트를 다루는 문제를 중대하게 고려한 Criminal Justice Act 2003은 영국의 형사법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개별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프랑스도 얼마 전에 파리 테러가 있어 가지고 프랑스의 대테러 법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프랑스도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공격 이후에 2001년, 2003년, 2004년, 2006년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를 만들었고 2015년 1월 초 발생한 유명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애국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기관에 의한 전자감시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그런 법률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대테러 법률인데요, 9․11 테러의 당사자고 또 그런 비극을 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선언이 됐고 예비군과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소집령이 발동이 됐었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USA Patriot Act, 애국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고요. 미국과 전 세계에 테러행위를 저지하고 처벌하고 법집행기관의 조사수단을 향상하기 위해서 미국의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우리 테러방지법 추진을 하는 것과 아마 유사한 그런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 이 법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지요. 당시 미국은 뉴욕 한복판에서 쌍둥이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비상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비상사태였지만 이게 USA Patriot Act, 그러니까 애국법이라는 것과 지금 우리 테러방지법의 그런 정보기구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법이 내용이 비슷한데 우리는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Patriot Act, 그러니까 애국법과 연동된 여러 가지 테러관련 법들이나 조치들이 강화가 됐고요. 독일에서도 기존 법률들을 좀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들을 제정하는 그런 대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hqssmjpqebh5hus13ghhczvq67fsno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34 250 115637 467953 466760 2026-10-22T01:05:4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9․11이라는 게 워낙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각국이 테러로부터의 어떤 안보․안전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법률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런 대응들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 부작용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러 대응 법률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을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s|1}}첫 번째는 정보수집 권한입니다.{{들여쓰기/e}} “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테러음모나 테러계획이 있다는 것을 대테러기구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테러 음모를 감지하고 사전에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의심스러운 사람을 구별하고 추적하며 테러단체 움직임을 주시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3년 전직 CIA 요원이 미국 NSA(국가안보국)이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야후, AOL 등 인터넷 기업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검색기록, 이메일, 채팅, 파일 전송 등을 추적할 수 있는 PRISM이라는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으로 수년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미국이 테러방지 목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지 밝혀졌다. PRISM은 2008년에 해외정보감시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미국 정보기관, NSA․FBI․CIA․DIA는 원한다면 전화내용, 이메일, 문서를 포함해서 무엇이든 법원의 영장 없이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감시해야 될 대상들을 찾기 위해서 개인들이 검색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작은 조각 정보들을 모아서 정보를 추측하는 빅테이터 분석과정을 거쳤다. 미국 정부는 논란이 크게 일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메가데이터만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작업이 실제로 미국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규모 테러 공격을 수차례 무산시켰으며,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 사건의 용의자를 사흘 만에 색출할 수 있었던 데에도 이러한 기술적 지원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보스턴 사건 이후 미국의 대테러 기구는 현장 주변의 600여 대의 CCTV 영상과 SNS 기록까지 영화 1만 편 분량인 10TB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함으로써 범인을 찾아냈다. 개인의 사소한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도서대출 현황, 의료 기록, 자동차 대여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들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전화나 인터넷․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의 고객 이름, 주소, 전화 연결 기록 등을 시각과 시간, 서비스의 총길이, 지불내역을 신용카드 번호와 은행계좌 번호를 포함해 얻기 위하여 집행 소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신원, 주소, 입국정보 등을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 수집을 굉장히 강화했고 그런 정보 수집을 특별한 제한 없이 테러감시기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테러방지법에도 그렇게 정보 수집 권한이 강화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보니까 비슷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에 국제 테러리즘 대책법을 만들어서 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일반 범죄에 대한 정보와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방기관의 테러 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였다. 9․11 테러 공격 이후에 독일은 잠재적 테러범을 찾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피수색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19세부터 40세 이하 이슬람계 출신 공학 전공과 같은 표지를 이용하고, 대학교․공공기관․민간기업․건축조합과 같은 곳의 정보를 대조하여 수색하였다.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 수색조항이 생겼으며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차량의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였다.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녹화되게 함으로써 특정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만약 이런 데이터가 익명으로 유지된다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는 연방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zs3rr283e9cjwnfw6gqlfncmwnclh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35 250 115638 467954 466761 2026-10-22T01:06: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특징은, 아까 정보의 수집이었고 두 번째는 정보의 교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방금 소개했던 독일은, “국제 테러리즘 대책법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했고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9․11 테러 공격 이후 법무부를 비롯한 모든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이 정보를 제한 없이 교환하고 취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테러범죄와 관련하여 연방공무원은 전화 등 통신기록에 관한 자료, 금융비밀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금융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도청법 규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신․구두․전자통신으로부터의 정보는 모두 연방기관 사이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나왔던 테러방지법들이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교환을 위한 권한을 내용이나 절차의 제한 없이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과의 정보 협력을 거의 모든 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이런 개인정보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한 판단이 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시 권한과 수색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미국 애국법 예를 들었듯이 영장 없이 잡아들일 수 있는 기관도 늘리고 또 감청할 수 있는 기관도 늘리고 이런 조치들이 강화가 된 것이지요. “ 미국은 애국법을 이용해서 국내외 개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정보기관에 부여하였다. 테러 공격의 위험은 사전에 통제 없이 집과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 전화 대화를 엿들을 수 있도록 도청을 할 수 있는 권한, 컴퓨터와 이메일 메시지를 모니터할 수 있는 권한, 심지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정도의 권한까지를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에 부여하였다. 만약 의회에서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대테러리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관료들이나 요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확인되면 특정한 기간까지 의회에서 요구한 정보문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출 연기의 시한은 거의 무기한인데, 행정부가 의회의 감독 사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국내외의 정보 수집을 조정하는 권한을 법무부에서 CIA로 이관함으로써 CIA가 미국 시민과 거주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국내 문제에 대한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권한을 주었다.” 이 권한으로 CIA는 법무부와 FBI에 대해 현저하게 우월한 지위를 허락받았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어쨌든 감시를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것이고요. {{들여쓰기/s|1}}두 번째는 포괄적 감청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테러 관련자에 대한 감청을 실시할 때 포괄적인 감청 명령을 받아서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신에 대해 감청할 수 있다. 수사 대상자가 공중전화를 사용하든 휴대폰을 계속 바꾸면서 사용하든 언제든지 감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행해졌거나 행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른 방법에 의한 수사가 이미 실패했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 감청으로 증거 획득의 가능성이 있어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할 수 있었고 감청할 통신기기가 특정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 감청 권한은 포괄영장이므로 미국 수정헌법 4조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합헌이라고 선언을 했고 2011년 5월 26일 동 조항이 재연장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밀 수색입니다. 애국법은 합리적인 필요만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고 수색을 한 이후에는 합리적인 시간까지 최대 90일간 수색을 한 사실조차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온라인 수색이 강화된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권리박탈,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변화가 대테러대응법으로 인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로 특징화하고 있습니다. “ 테러대응법은 대부분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체류 거부사유를 완화하고 추방 시 이의 절차를 없애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배제하고 차별했다.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의 적법절차의 권리는 미국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여된다고 판결해 왔다. 수정헌법 제5조의 목적을 위한 인간이라는 범위에서 거주민, 일시체류 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7gpc7pfk9vvmsmcpv3u1tpodq8psu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36 250 115639 467955 466762 2026-10-22T01:08:1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국인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심지어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의 적법절차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전면적인 통제권을 보유하는 관타나모에서 외국인들의 적법절차의 권리들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9․11 테러 공격은 미국에 있는 외국인 혹은 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켰다. 대테러기구가 이민자 업무를 다루었고 법무부는 아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집행기관이나 정보기관이 필요에 따라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실제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개입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외국인을 법무장관이 영장 없이 7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약 그 기간 동안 기소하거나 추방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무장관이 국가안보가 위험하다는 것을 6개월마다 확인해 주는 경우 구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영장 없는 무기한 구금이 사실상 가능하였다.” 우리 테러방지법안도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테러방지의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 수정안 법안에도 외국인 전투원과 관련된 규정들이 모호하고 또 그것이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적 관점에서는 대테러리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문이 소개하고 있는 바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테러 공격의 경험과 역사를 기술을 했는데요. “2001년부터 테러 공격으로 인해 한국인이 살해되거나 다치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공격은 대개 국외에서 발생했고 인질, 납치, 살해, 자살 공격과 같은 유형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2001년 이전에도 한국이나 한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공격은 다수 있었다.” 한국의 대테러리즘은 2001년 이전의 과거의 테러 경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고찰을 해 보겠습니다. “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50년대 말 항공기 납치사건으로 시작해 남한을 상대로 한 다양한 북한의 테러 행위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공격은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북한은 1968년 청와대를 기습하려는 목적으로 무장한 특수대원 32명을 남파했는데 청와대로 가는 중 발각된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은 시내버스 4대를 수류탄으로 폭파시키고 저항하다가 대부분 사살당했다. 1969년에는 강릉에서 출발한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을 북으로 끌고 갔으며, 70년 6월 22일 현충원 참배를 하는 대통령과 정부 요인을 암살하기 위한 현충문 폭탄을 설치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983년 해외 순방 중이던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벌였던 버마 아웅산 암살 폭파사건으로 정부 요인 17명이 사망했으며, 87년 11월에는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 폭파되어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거의 전형적인 테러 행위라고 보이는 위의 행위와는 달리 현저히 준전쟁행위라고 보이는 공격사건들도 거듭 발생했다. 67년의 해군 56함 피침사건, 68년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74년 해경 863호 경비정 공격사건, 99년․2002년 NLL 교전,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충돌은 만에 하나라도 확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충돌이었다. 항공기를 폭파하거나 정부 주요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과거 북한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경험한 한국은 북한을 테러 공격의 잠재적인 주요 주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테러리즘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공격 행위를 테러리즘으로 혹은 테러 공격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국가 테러리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테러리즘에 대한 배타적인 정의가 없듯이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국가 테러리즘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국가 테러리즘은 대체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국가 테러리즘은 국가가 테러의 행위자로서 주로 정권 및 국가기관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시켜 정책 집행의 순응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vpdflc5h1uf0dok3fz9bxara0xcpld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37 250 115640 467956 466763 2026-10-22T01:09: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는 폭력을 지칭한다. 국가 테러리즘으로 분류되는 사례는 히틀러, 스탈린, 아르헨티나 독재정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다면 북한이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남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지원 테러리즘 중 테러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종하고 지시하는 단계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한국의 특수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위험의 산정과 대중의 위험 수용은 일치하지 않으며 위험의 인식은 전문가의 위험 평가가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해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의 크기와 속성에 의한다는 위험의 구성적 인식은 한국 사회가 테러리즘을 인식하는 방식이 서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테러리즘과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북한에 의한 수차례의 공격의 경험이 테러리즘에 대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테러리즘은 일종의 군사적 도발,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고 관성적으로 군사적 조치가 고려된다. 한국에서 대테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거시적인 법률로 주목받고 있는 법률이 통합방위법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테러리즘의 인식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준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을 전제로 국가가 총력전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 통합방위법 제정 당시 국방백서에는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적 개념을 정의하며 오로지 군사력을 중심으로 대응한다. 물론 9․11 테러 공격이 제공한 극적인 공개 참수의 보편적 경험은 한국인들의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무력 공격은 오직 북한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롭고 반사회적인 개인이나 IS와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한국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 수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IS에 한국인 청소년이 용병으로 지원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에 있어 테러리즘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전통적 의미의 국가 간 전쟁을 의미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노리는 외국인의 악질적인 공격이나 정서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개인의 대형 범죄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테러리즘의 이해는 너무 복합적이고 상황에 의존하며 그 유형의 편차가 크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테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이 논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과거 테러에 대한 대응. {{들여쓰기/s|1}}첫째, 비상전시 대응.{{들여쓰기/e}} 테러 사건의 대부분이 북한에 의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군사적 도발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테러에 대한 한국의 대응태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사건이 있었을 때 한국 정부는 국방력 강화, 향토예비군 창설, 방위산업공장 설립으로 대응했고, 사건 직후 미국과 안전보장 공동성명을 통해 방위조약을 맺고 1억 달러의 군비 원조를 받으면서 이것을 계기로 한미국방장관회의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특수부대를 편성하고 휴전선에 155마일의 철책을 세웠으며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었다. 1월 21일 청와대 습격은 1971년 국가보위 특별조치법안의 제안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일종의 비정규전이었으며,따라서 자연히 비상사태가 유지되었다. 실제로 1․21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에 정부는 전격 인사를 통해 내무차관과 기획관리실장을 군 지휘관 출신으로 교체하고 군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으며 긴장사태, 경찰의 전투태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시민이 검문에 불응하는 경우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검문 시 미리 총을 겨누도록 하였으며 체신부와 같은 정부의 각종 시설의 경비원은 총을 메고 근무하도록 했다. 심지어는 교통순경이 칼빈이나 M2와 같은 총을 메고 교통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한국은행은 준전시체제하의 대책을 준비하였고 일반 주택에 방호시설을 권장하는 법을 추진했으며, 불시에 간첩 색출을 목적으로 숙박업소와 유원지를 덮쳐서 1만 7000명을 연행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대응은 두 가지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법, 군, 정치․경제 체제, 외교 관계를 장기적으로 조정{{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k1ot2t14lxjmcsobhdfor45ll1rd7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38 250 115641 467957 466764 2026-10-22T01:10:4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하고 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 상황을 매개로 과도한 자유 침해적인 조치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명분을 강화하면서 좀 더 강력하고 효율 중심적인 대응 방안을 가능하게 하였다. 비상사태는 전시 상태를 의미하게 되었고 전시 상태를 전제하는 비상사태에서 정부의 권한 행사는 거의 완전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1․21 습격사건 이후에 전면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국방부장관의 필요․인정만으로 주민의 소개․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 제한 등을 명령하거나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무를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과 함께 경찰을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다. 헌법이 비상사태와 관련한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향토예비군 설치법만으로도 비상사태의 특별권한은 대부분 행사될 수 있었다. 이 법의 개정에 대해 당시 신민당 당수였던 유진호 박사는 향군 무장은 전 국민을 전체주의적 조직에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위 법의 제정을 반대했다. 전형적인 해외 테러 사건인 1983년 아웅산 폭파사건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군의 공세적 방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비정규전 형식의 북한 공격에 대한 대비 방식을 구축하였다. 국방부는 대간첩대책본부를 만들어 비정규전 대비 활동을 하고 국가안전기획부는 테러조직 관련 정보 활동을 담당하고 법무부와 관세청은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였다. 한국 정부의 대테러는 오직 북한과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의 안전, 즉 국가 안전을 목적으로 하였다.” {{들여쓰기/s|1}}두 번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한 비판과 그 외에 대한 비판입니다.{{들여쓰기/e}} “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전에 한국은 독자적인 대테러 법률은 없었지만 88년 올림픽을 겨냥한 테러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만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대통령 훈령이 있었다. 현재 이 훈령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훈령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국가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대외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보다 이 지침이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처럼 권리 침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면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한 테러정보통합센터가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제24조와 25조에서 대테러특공대를 조직하고 테러 무력 진압과 예방 및 저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침으로 정할 사안들이 아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까지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이 관련 정보 수집을 비롯해 테러의 예방․대비․대응 활동을 하고 테러 관련 업무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사불란하게 보고하며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러 공격이 특정한 국가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업무가 분장되거나 협조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치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모든 기관이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 전부터 대테러 활동을 하도록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해 보아야 된다. 이 지침은 테러 발생 시 국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만 있는데 훈령상에 의결기구를 정해 놓은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 활동에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본권의 제한, 강제력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테러 관점을 보여 주고 있는 셈인데 테러 공격을 치안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기관을 동원하는 것이 허용되고 테러와 비상사태를 연동하기 때문에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예외적 규범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북한에 의한 테러 공격이 국가 안보 상황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은 지침의 권리 침해나 모든 국가기관의 치안 기관화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관리 체계가 입법부에 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v5hppn6zsqwan4qzor5tr7aawsps7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39 250 115642 467958 466765 2026-10-22T01:11: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해 고안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로 만들어져야 한다. 2, 한국의 테러 대응 법률안 제정 내용. 한국은 9․11 테러 공격 이후 두 달 남짓 지난 2001년 11월 12일에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어 1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위헌적 규정들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고 이후에 2013년까지 테러방지법안이 계속 의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아직 테러방지법안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테러방지법안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2001년․2005년․2013년 테러방지법률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겠다. 우선 2001년․2005년․2013년 테러방지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유지되는 기관을 구성하여 대테러 정보 활동에 권한을 부여한다. 테러의 징후를 탐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작성․배포․수사,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및 수사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각종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에 책임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외국인의 동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심검문을 하거나 체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출국 명령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실제 테러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도 테러단체의 수괴라면 사형을 받을 수 있으며 테러 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고 테러 단체를 구성하려거나 가입하려다 실패한 미수 행위뿐만 아니라 예비나 음모까지도 처벌한다. 불고지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한편 테러 진압을 위해서 특수부대를 설치한다든가 군 병력을 동원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였다.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외국 정보기관 제공의 정보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2015년 초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다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2015년 2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됐다. 2015년 법률안 역시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유지되는 테러대응센터를 만들어서 테러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 인물을 추적하게 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테러 발생 시 혹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합동조사반과 합동수사를 하고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출입국을 제한하고 테러선전물을 삭제하며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들은 이전의 법률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동향 관리나 출입국 관리와 관련하여 외국인 전투원으로 그 대상을 바꾼 차이가 있다. 한국의 테러대응 법률안에 대한 비판. {{들여쓰기/s|1}}첫 번째, 예방목적 정보 수집조항의 문제.{{들여쓰기/e}}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감시하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임무이다. 문제는 이 권한이 주어지는 방식인데 한국 대테러 법률안들은 대개 이러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거의 모든 권한을 직무규정 형식으로 규정하는데 보다 분명한 대조를 위해서 미국의 애국법과 비교를 해 본다. 애국법은 정보기관이 테러 관련 수사 표적의 모든 기록과 유형물을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애국법 제정 당시 기록과 유형물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입증요건을 간소화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당 정보가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를 입증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한편으로 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협조요구에 응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함구령이 내려지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의절차를 두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자 2006년 개정을 통해 비공개 의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였다. 한편 2006년의 개정안은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이 권한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명령, 신청횟수, 거부횟수 등을 게시하게 하였고 도서대출 기록이나 교육 기록, 소득신고 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명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상하통제를 강화하였고, 수집한 정보의 보유와 교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둘 것을 규정하였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z3pbg6r87suqyor0szf58pdwmxw57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40 250 115643 467959 466766 2026-10-22T01:13: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럼에도 이 권한은 수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의 민감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함구령으로 인해 수사대상자는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는지 알 수 없어 제출명령이 위법한지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의 도서관 대출목록과 같은 정보를 취함으로써 의미 있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국가안보 관련 수사 시에 통신사업자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정보기관에 주어졌는데, 특히 수사대상자의 국제테러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도 없이 정보 제출명령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정보까지 상세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함구령을 규정하였다. 후에 이 규정은 두 번의 개정으로 함구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고 이의절차의 사유, 신청기간,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절차적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인 비공개 의무기간에 대해 여전히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반해서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정보 수집과 감시에 대해서 오직 테러의 징후를 탐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작성․배포․수사,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및 수사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자금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각종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해 주겠다는 규정만 존재한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를 이유로 엄청난 비판을 받은 애국법의 초기 규정만큼도 절차와 요건에 대해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애국법의 개정된 내용과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2015년까지 거의 변함없이 정보기관에게 정보 수집과 배포의 권한을 부여하는 직무규정만 간단하게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은 너무 내용이 없어 제대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반대로 너무 과도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극도로 단순한 9개의 추상적인 직무규정만으로, 정상회의 중에 주변 상인의 영업을 완전히 폐쇄하였고, 회담장 주변 도로에 철제 방어벽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봉쇄했으며, 지하철은 정차 없이 지나가게 하였다. 회의장 안팎에는 경찰을 1000여 명을 배치했고 200여 개의 경찰부대를 동원해 행사장 집단진출과 기습시위에 대비하는 한편, 차단선도 구축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종류의 형태의 수상한 움직임을 봉쇄하였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정보 수집과 감시기술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며 정보 수집과 감시에 실수가 있거나 불법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활동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효율적인 테러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도 만약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대테러 업무를 해야 할 때에는 오히려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이 테러 관련 정보 수집에 있어 현재와 같은 입법의 방향을 고수한다면 아예 대테러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아무런 제한과 감독절차 없이 정보기관의 자의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군 병력 동원조항, 무기 사용조항에 대한 비판.{{들여쓰기/e}} 한편 2001년 테러방지법안, 2005년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2013년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각각 테러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문제가 많은 2001년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경찰만으로는 국가 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군 병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 병력을 동원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동원된 군 병력은 현장보호 및 경비의 임무의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한 경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은 비상시에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 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의 해제요구가 있으면 이를 해제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계엄과 관련한 헌법 77조는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헌법적 조건으로서 계엄 선포 시에 특{{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zvip0b7jdh4z7hdrj8hotwnyvr23ys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41 250 115644 467960 466767 2026-10-22T01:14: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별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와 권한 등을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2001년 테러방지법안은 대통령에 의한 계엄의 선포도 없이 대책회의의 요청만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군사력이 동원된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절차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에 대테러 법률안들은 조금씩 헌법적 기준에 가까워지도록 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헌법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한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도 상황이나 절차에 관한 조건을 전혀 설시하지 않고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 2001년 무기사용 권한 규정은 항공기나 선박, 차량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독일의 항공안전법이 국방부장관에게 비상시에 민간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한 권한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무기가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돼야 하는지, 사용된다면 누구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지, 경찰의 무기사용인지 군대의 무기사용인지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무기가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지 않는다. 독일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던 항공안전법 제14조 3항은 민간 항공기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려는 정황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며 직접적인 무력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경우에 국방장관이 직접적인 무력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조항은 두 번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연 결말을 알 수 없는 상황, 즉 가상적인 상황에서 비행기를 격추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고,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이 격추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가정은 투기적이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 국민의 생명의 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 따르면 급박하고 긴급 피난적 상황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규정해야 하고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들여쓰기/s|1}}세 번째, 증거인정 조항.{{들여쓰기/e}} 2001년 테러방지법안 제28조는 외국의 정보기관에서 작성․제공한 정보자료는 국내외 반테러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공기관, 입수경위를 밝혀 그 내용을 인증할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테러방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테러 조치를 부과하였을 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는 유일한 절차가 재판이다. 이러한 구제조치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차단한다든가 증거인정에 차별을 두는 등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기소된 사람을 단지 절차의 개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범인을 사법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하는 공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테러 혐의로 피의자가 된 자가 재판을 받을 때 그에 대한 외국의 정보 및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증거능력을 준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증거능력의 특례조항은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제한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테러리즘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직되고 음모되고 실행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의 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zvrwnhwsi8n00y6kp8y9ga5potokl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42 250 115645 467961 466768 2026-10-22T01:15: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판 과정에서 사실상 테러범죄에 대한 기소를 유지하고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심대한 정보 수집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과 비교해 볼 때 이미 막대한 무기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피의자에게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가권력이 대테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담당 공무원이 입수경위만 확인하면 부여하는 증거능력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으로부터 요청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입법 목적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거나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왼쪽 여백|2em|(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네 번째, 조직확장법 그리고 기관확장법. 2001년 이후 2015년까지 15년 동안 의회의 통과를 시도하였던 여러 건의 테러방지 법률안들은 정부의 대테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테러대책회의의 구성, 위원회의 설치, 테러센터 구성과 운영, 실무회의 및 협의회 설치 구성, 대책본부 구성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데 규정의 반 이상을 할애한다. 이러한 테러방지 법률안에 의하면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분명하지가 않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대테러센터를 구성할 때 대개 합동부처로 구성되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테러 예방을 위한 어떤 법적 수단이 사용되고 그 절차는 무엇이며 행사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으며, 특히 위험이 임박했을 때 바로 투입되어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법, 그에 대한 사후 승인절차와 명령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테러 대응 관련된 법률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남용되지 않고 또 무차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법률들을 만들 수 있을지 테러 대응 법률의 필요성 또 그 법률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마저 이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2001년 9월 2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테러리즘에 관련된 모든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본 협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후 테러리즘방지위원회는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국내법안을 제정하라고 각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고 테러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전문 및 제1장 총강에 나타난 평화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함을 이념 내지 목적으로 삼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전쟁과 테러 등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운 평화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테러방지 의무를 언급한다. 한편 테러방지를 위한 수단과 관련하여 마약 통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테러의 예방과 수사, 처벌을 위한 입법 및 사법적 조치, 테러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 경찰과 행형기관의 테러대책 능력의 강화, 대테러 정보수집 기술과 방법의 향상 및 정보 교환, 조기경보체계의 구축 등 정보 관련 조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을 공격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인간의 권리를 짓밟는 테러공격은 저지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목숨을 걸고 공개참수 방식의 대량살상과 불가역적인 손해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 테러공격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경찰작용은 불충분하고, 국가 내 형사 사법적 사후 대응방식은 효과가 없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ws0tr5tt8tdzfyu688fte1qccvmdc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43 250 115646 467962 466769 2026-10-22T01:16: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대테러법은 현대 테러리즘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법치국가적 한계를 지켜야 하는 딜레마에 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에서 인용된 젤리코보고서는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법률이 실효적일 것, 둘째 그 법률의 목적이 일반 법률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을 것, 셋째 그 법률이 시민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넷째 그 법률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장 장치를 완비할 것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의 분류가 필요하다...” 중간에 좀 건너뛰고, 대테러 대응 법률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논문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테러 대응 법률의 헌법적 근거는, 첫째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과 같은 기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의 권력 독점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화되며 국민 자유의 일부 양도와 자력구제권의 포기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설득된다. 국가는 생래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안전을 위해 성립하고 존재한다. 국가 존립 목적으로서의 핵심적인 의무로서 생명과 신체, 재산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헌법의 기본권을 비롯한 여러 제도와 체계에 녹아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의무, 질서유지의무, 국군의 의무, 대통령의 국가보위의무,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보건의무,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국가가 핵심적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며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원초적이고 핵심적인 존립 목적으로서의 보호의무에 속한다.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국가에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침해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막아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도 갖는다.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보호의무의 일차적인 수범자인 입법자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라는 한계를 지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중요성과 그 침해의 정도, 그리고 다른 관련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봤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보호 수준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만큼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의지도 축소된다.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따라서 국가목적으로서의 안전, 기본권 보호의무에서 비롯되는 안전의무에서 도출할 수 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기본권 제한의 헌법합치를 위한 기준, 기본권은 헌법이 명시한 목적에 근거하여 헌법이 명시한 방법에 따라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헌법 37조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엄격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법률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기본권 보장의 이념과 합치해야 하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들여쓰기/e}} 헌법 제37조2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의 수권 규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성격과 기본권 보장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본권 제한 입법은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보호하려는 이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서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테러 대응 수단들은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헌법 합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테러 발생 임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테러대응 수단과 그 이후의 테러대응 수단은 그 작용의 목적이 다르고 침해하는 기본권의 종류나 그 제한의 정도도 다르다. 또한 각각 긴급성과 필요성, 구체적 위험상황 역시 같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테러대응 수단을 테러 발생 임박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기능적으로 대별한다면 그 이전의 수단들은 주로 감시, 정보수집에 집중하기 때문에 감시대상자의 사생활에 관련된 기본권이 주로 제한된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대응 수단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감시와 정보수집을 병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테러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을 향하고 사실상 국가와 개인의 양자 사이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본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sap7mw9fr5vywd2goy0pxziaut8agk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44 250 115647 467963 466770 2026-10-22T01:18: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제한 문제로 귀결된다. 반면에 테러 발생 임박시점 이후의 테러대응 수단은 범인에 대한 조속한 체포, 테러공격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 후속공격의 대비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평상시에 허용되지 않는 효율성이 강조된 수단을 허용하게 되고 권한을 고도로 집중시키게 된다. 이 수단은 사생활에 관련한 기본권뿐만 아니라 때때로 범인 또는 무고한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과 같이 고도의 핵심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 군에 의한 병력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테러공격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의 높은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수행한다. 테러대응 수단의 합헌성 여부는 결국 사용된 수단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이 수단으로 제한된 기본권 사이에 전자가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대응 수단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테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개인의 인터넷 검색, 도서관 대출, 여행, 물품 구매,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해야 한다면 정보수집이나 감시의 대상이 된 사람의 사적인 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보다 큰 안전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 관한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말아야 될 의무도 있다. 그러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대응 수단은 평상시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테러대응 수단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합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조적인 수단들도 구비되어야 한다. 즉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시대상을 정하는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안전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헌법기관에 의한 감독․통제구조를 마련하면 37조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치국가적 요소를 충족할 수 있다. 한편 테러 임박 상황을 앞둔 시점부터 사용되는 수단들은 그 합헌의 기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 헌법에서는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위한 헌법 규정을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의존하지 않고 예외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예외적인 기본권 제한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테러공격이 임박했다는 위험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병력이 동원된다거나 항공기나 선박에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거나 일시적인 구금을 하거나 영장 없는 감청이나 체포를 하거나 하는 수단들이 헌법 제37조2항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헌법 제76조나 77조에 포함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긴급상황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제안’ 이 논의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의의 범주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들여쓰기/s|1}}“4. 테러대응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인간의 존엄{{들여쓰기/e}} 헌법적인 한계를 시험하는 테러대응 수단들은 주로 테러공격이 눈앞에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 이행되는 조치들일 것이다.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도시의 어딘가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겨냥한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전개되었고, 독일의 항공안전법의 민간항공기 격추 조항은 공중납치된 민간항공기가 중요 시설을 향해 추락․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된다는 전제에서 채택되었다. 테러 혐의자에 대한 무기한 구금은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이들을 구금해서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도 캐내고 다시 테러단체에 들어가는 활동을 막겠다는 목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테러대응 수단들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한 작용이라거나 지나친 결과주의적 형량만 했다는 논거로 비판을 받았고 이러한 비판은 충분히 타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이 국가에 의한 고문과 민간항공기 격추, 무기한 구금에 대한 법적 허용을 완전하게 단념시키지는 못했다. 계속되는 테러의 공포가 이러한 극단적인 수단들의 고려를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들에 대한 헌법적인 사고, 법치주의적인 한계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비현실적 가설에 의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테러리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고문이나 항공기 격추, 무기한 구금과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테러공격이라는 위협 앞에 유혹적인 기술이 되었으며 그 자체로 고문이 절대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인가, 소수는 다수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ge5ikjtaftsd0vgrjdqt821uaf861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45 250 115648 467964 466771 2026-10-22T01:19: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에 대한 헌법적 확신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수단들이 국가가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라면, 그리고 수적인 계산에 있어서 희생된 수에 비해 살린 생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면 마지막으로 이 기본권 제한수단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형해화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 기본권 제한 법률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여전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평가하고 형량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는 헌법적 명령은 다시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하게 된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인간의 존엄으로 보든지,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법치주의의 한계라고 설정하는 그런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항공안전법상의 민간항공기 격추 허용 조항이 생명 대 생명의 교량을 금지하는 헌법적 명령을 어기고 인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다루어 인간의 존엄을 침해했다고 결정할 때 생명권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존엄성 조항에 대해서만 논리구성을 한 것은 결과주의적 형량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논거가 형량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형량 불가라는 기존의 이론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였지만 고문, 무기한 구금, 생명의 수적 교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인간의 존엄이라는 법치주의적 한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는 테러방지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뒤의 내용들은 더 구체적으로 발제를 하지 않아도, 테러방지법 입법의 합헌적 기준이 어떤 범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테러방지법이 여러 가지 모호성들로 인해서 그리고 국가정보원이라는 그런 기구를,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된 기구를 확장하는 그런 법안의 강조점으로 인해서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좀 더 합헌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대테러 제도로서는 여러 가지 미흡함과 혹은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은수미 의원께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죽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 국가인권위의 의견서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2001년 이후로 소개된 테러방지법의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얼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기초로 어제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요.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되기 직전에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전 정보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이 수정안을 처리해서 본회의에 제출을 했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수정이유나 수정 주요내용을 몇 가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수정이유와 수정 주요내용으로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서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테러조사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테러조사․추적활동에 신중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정이유이자 수정 주요내용인데…… 세부 수정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원안의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수정안이 아닌 것이지요. 그냥 ‘사전 또는 사후보고’라는 그런 조항을, 그런 문구를 추가해서 인권침해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정안은 원안과 내용상으로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테러방지법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직권상정된 원안하고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인 독소 조항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uxd42fpukhkf54htooiytbrcgg8fc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46 250 115649 467965 466772 2026-10-22T01:20: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한민국 국회가 이런 법안을 국가비상사태라는 허구적인 그런 논리에 근거해서 직권상정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법을 최악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역사의 오명에 남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본회의 가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들이 지적을 공통되게 하고 있는데요. 테러방지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테러위험인물의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외 156인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 제2조3항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들여쓰기/s|1}}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들여쓰기/e}} 그런데 이 조항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의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음모․선전․선동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서 사실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나 주체도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그러면 이것이 아마 시행령 이런 것으로 다 유보가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국정원의 판단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지목이 되고 또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테러위험인물에서 해제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국 이것은 상당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자 제약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법률에 명기하지 않고 이렇게 모호하게 했다는 것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들여쓰기/s|1}}두 번째, 테러방지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련된 것입니다.{{들여쓰기/e}} 새누리당의 수정안 제9조의 내용을 보면, {{들여쓰기/s|1}}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들여쓰기/e}} 그런데 테러방지법안 9조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에,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는 모호한데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이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헌법 12조의 내용을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신중하게 되새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은 이것도 의미가 뭔지 매우 불명확합니다. 언급된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할 이유가 혹은 그 필요가 뭔지 모르겠고요.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0d57ktt4u7gtwnqgdjv7tvk147zl6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47 250 115650 467966 466773 2026-10-22T01:21: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여기 보면 ‘추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추적’이라는 개념도 좀 모호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헌법의 그런 기본권 조항들과 충돌할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들여쓰기/s|1}}세 번째,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관련된 겁니다. 이게 오늘 나온 수정안 5조에 포함이 됐는데요.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대책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그런데 이 법안 5조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에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들여쓰기/s|1}}네 번째로 테러방지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테러센터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안 6조에 있는데요.{{들여쓰기/e}} 그 조문을 보면, {{들여쓰기/s|1}}제6조(대테러센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경보 발령{{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들여쓰기/e}} 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법안 6조에서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 물론 현재의 국가정보원법에서도 유사한 이런 조항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 역시도 민주적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난 과도한 위임입법이라는 비판, 지적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테러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법 2조에 돼 있는데요. {{들여쓰기/s|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항공기와―이 ‘항공기’는 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하는데요―관련된 다음 각각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6exn8o0vk3l7rv2gegfpxnfzriulet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48 250 115651 467967 466774 2026-10-22T01:22:5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여쓰기/e}} 그리고 조금 생략하고, ‘마’ 항목에 핵물질이 있습니다. {{들여쓰기/s|1}}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들여쓰기/e}} 테러의 정의와 관련된 법안 제2조1호의 문제는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해서 ‘권한행사의 방해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 제2조1호가목에서 언급된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요. 자칫하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 부분이 이 법에 의해서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혼선 내지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또 법안 제2조1호라목2에서의 ‘시설’이라는 것은 차량정비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고요.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차량의 운영과 관련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건지 이것도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또 법안 제2조1호라목3의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역시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런 소규모 시설도 포함하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법안 제2조1호라목4의 ‘연료 수송․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라목의 경우 보호 대상이 단순한 시설 자체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법안 제2조1호마목2에서 ‘부당’의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합니다.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부당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 {{들여쓰기/s|1}}여섯 번째 문제점은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와 관련된 겁{{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26t54z1w344itvcpqihgqz5sdtmxju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49 250 115652 467968 466775 2026-10-22T01:24: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건데요. 2조(정의) 규정의 4호에 이게 있는데요.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들여쓰기/e}} 결국에는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동을 시도한다는 게 어디까지 이동을 시도한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보따리 싸면 이동을 시도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를 이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자칫하면 이게 이동하려고 준비한 것, 이동의 예비․음모까지 처벌한다고 나서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로 이게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들여쓰기/s|1}}일곱 번째는 대테러조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정의 규정의 8호에 나와 있는데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대테러조사에서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의 증거수집행위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비구속적인 행정조사 수준이 아니고 거의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대테러조사라는 게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전면 위반하는, 그것과 정면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좀 필요하고. {{들여쓰기/s|1}}여덟 번째로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점검․보고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5조3항2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그런데 이 법안 5조3항2호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이 되는 대테러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요구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홉 번째로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와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이 됩니다. 이게 11조에 나와 있는데요.{{들여쓰기/e}} 11조 조문을 보면,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그런데 법안 11조 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런 개념만 있는데, 이게 바로 ‘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없고 소유자․관리자’ 이런 개념만 있어서 이게 뭔가 개념상의 불일치가 좀 있다, 좀 작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와 관련된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12조에 있는데요,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그런데 이 법안 12조 내용 중에 테러선동․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동․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뭐냐, 어디까지를 테러의 선동․선전으로 볼 거냐, 그것은 누가 판단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 상당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법이 좀 앞뒤도 안 맞고 말이 안 되고 엉성하고 또 이게 위헌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겁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ti8op2k35elje73awxkpzkpx9h0sy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50 250 115653 467969 466776 2026-10-22T01:25: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13조에 나와 있는데 조문을 보니까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들여쓰기/e}} 이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90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2항 단서에 의해서 이것을 연장할 수 있도록은 했는데 그 연장 횟수를 제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법원 판결 없이도 출국금지조치가 계속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고요. 그리고 테러단체 구성죄 관련된 것도 이게 법안 17조에 있는데요. {{들여쓰기/s|1}}제1항,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그런데 법안 제17조 3항 중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권유’라는 개념은 정말 의미가 모호해서 무한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더 불명확하고요. 촉발의 대상은 행동이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호함으로 인해서 혼란과 악용의 소지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칙 문제도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들여쓰기/e}}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들여쓰기/s|1}}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들여쓰기/e}}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들여쓰기/s|1}}제3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들여쓰기/e}}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들여쓰기/s|1}}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7조의 죄{{들여쓰기/e}} 이 법안의 부칙을 통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조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7조2항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ady5pa6ehhmphri58m7d02y9h35y8r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51 250 115654 467970 466777 2026-10-22T01:26:3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굳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꼼수가 돼서 금융정보들까지 다 국정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꼼꼼히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개별 조문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앞서 토론하셨던 많은 의원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지금 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테러에 대해서는 누구도 추호도 조그마한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냐? 테러방지법이 안고 있는, 지난 14년 동안 법안이 최초로 제출된 이후에 몇 번 그 법안의 내용과 형태를 바꿔 가면서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은 단지 그게 야당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 우려 또 국정원이라는 그런 기구의 권한을 비대하게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자유나 인권을 축소시킬 그런 우려 또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국정원이 개입하고 또 개개인들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사찰하게 될 그런 위험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법이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좀 격화된 그런 정세의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이 핵실험한 게 이번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만 국가급변사태 내지는 국가비상사태 이런 사실은 가공된, 조작된 공포와 상황 인식을 동원해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고 이게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 법은 내용상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야가 계속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면서 지난 14년 동안 이 법이 여러 가지 내용적인 손질을 거쳐 왔듯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법조문들부터 여러 가지 엉성한 법입니다, 앞뒤도 안 맞고. 그런 이 엉성함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더 토론을 하면 되는데 굳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방식으로 19대 국회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오명을 써 가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의장께도 직권상정을 취소해 주실 것을 호소를 드리고 새누리당 여당 의원님들께도 과연 이 법이 이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밀어붙여서 처리할 법인지, 그로 인해서 여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또 이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이견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20대 총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국회가 열릴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부도 마음이 급하고 여당도 마음이 급한 것은 알지만 때로는 어떤 법안은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낼 수 있는 법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이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득, 장점 이게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없고 또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도 내지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과연 지금보다 어떤 구체적인 국민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실익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증진시키는지도 전혀 지금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견이 많고 쟁점이 많은 법안은 좀 뒤로 미뤄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살리기 입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은 내용상에 이견이 있는 법들이 있지만 또 의견이 근접한 법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그 법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 또 한편에서는 긍정적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인식이 다른 그런 법이지만 테러방지법은 그런 차원의 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얻을 게 뭐가 있냐, 얻을 게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정원은 얻을 게 있겠지요. 이런 법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여당 의원들께 그런 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qi1wweizd6hw2g1yr0s85cqzjykid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52 250 115655 467971 466778 2026-10-22T01:27: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에 대해서 재고하실 것을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안 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법이 없다 그래서 국제 공조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보교환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테러에 관한 기본 콘셉트가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잡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한미군사동맹이라는 게 무엇보다 든든한 공조이고 무엇보다 든든한 정보 네트워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국제 공조나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살상무기 확산 방지 훈련 이것 실시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오고 감청해 왔던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소한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상적으로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도 별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 7월부터 1년 동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여기 의장으로 가셨지요? 유엔 협약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가 바로 이 기구입니다. 금융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금세탁과 테러, 대량 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은 유엔의 요청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환거래법 보면 역시 유엔과 우방국 간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외국환거래법의 하위 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이것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의 대통령령,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회재정부는 IS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이 관련한 금융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수시로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국제 공조를 금융 분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시야가 좁은 그런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오히려 반대로 있습니다. 이란 제재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2010년 9월이었던가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제재 요청을 받아들여서 102개 단체 그리고 개인 24명 이것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제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이란의 40개 단체하고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 결의안의 어떤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의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의 이란 제재는 오히려 유엔보다 더 세게 간 거지요.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이란을 제재하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보다는 더 세게 가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그런 제재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이란과의 교역 단절로 굉장히 큰 손실을 봤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테러를 방지하는 데 우리가 부족한 게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테러방지법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취약한 구석이 뭐냐 하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강조 계속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국제정보의 교류 및 공조 강화를 위해서도 이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도록 국정원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다른 해외 정보기관들하고 제가 모두 다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덩치가 작은 정보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한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독자적인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합니다. 이게 대북․해외․국내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t5xenqifgmclfqcu5afnzbpi16j3x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53 250 115656 467972 466779 2026-10-22T01:29: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관들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서 민간인들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앞으로 정보기구가 주력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정보 능력이 지극히 취약한 거예요. 최근 수년간 일어났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대선개입 사건, 불법 해킹…… 오늘 제가 그 불법 해킹 얘기는 아까 다른 것을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또 중국 동포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국정원의 일탈행위들만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이 충분한 그런 해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 공조에도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일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일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지금 IS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테러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무장집단이고 극단주의 세력인데 대한민국 국정원이 IS에 대한 정보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뭐 거의 바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2003년에 이라크 파병 당시에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첫 파병지로 거론된 게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습니다. 군하고 국정원에서 ‘모술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 정부 측 참가자들도 현지 군부대 등을 시찰한 이후에―물론 그게 얼마나 면밀한 시찰이었는지, 대충 건성건성 다닌 건지 모르겠지만―‘모술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 모 교수만 유일하게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사단 일정이 실제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유엔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서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의 하나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고 유엔을 모니터하던 국내의 시민단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부대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을 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르빌 지역은 아랍어가 아니고 쿠르드어를 쓰는 지역이었던 거지요. 이게 당시 대한민국 국정원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지금은 얼마나 개선되었느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수준일 거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이고 IS가 ‘대한민국도 테러의 예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자기들의 공격의 예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 국정원은 과연 IS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정보와 파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점에서 오히려 염려스러운 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취약한 해외정보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해결이 될 것이 아니고 국정원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내 사찰하고 그런 불법적인 행동하고 이런 것 못 하도록 하고 본연의 업무에 정보기관으로서 주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정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법, 이것 일종의 숙원사업인데요.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국내정보 수집․조사와 수사 또 정책 조정, 작전 기능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과 장악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 법안은 좀 총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둘러서 만들 법안도 아니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그 시스템이 구조화되면 이게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할 수많은 문제점들을 고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 개혁이 우선이고 지금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얹어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정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안보보다 이제는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테러방지법이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그런 법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t1ls2ikiwib8qtjnem0of8f6hj1y1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54 250 115657 467973 466780 2026-10-22T01:30: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 체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찰과 검찰,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하다면 그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응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취약한 해외정보 수집능력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정원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대응 체계의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런 새로운 법 제정의 불가피성이 확인된다면 저는 그때야 이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을 순수한 정보 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정보 수집기관과 국내정보 수집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은 이미 국가정보원법을 해외정보원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테러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발전된 고도의 기술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국가적 재난에 무관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그런 태도는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어떤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행위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기술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어떠한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 예방과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도의 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사후적인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박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2wz2ccuec1sj664vuqqxqwuq8wqwc5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55 250 115658 467974 466781 2026-10-22T01:31: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성북갑 국회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토론에 앞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기 계신 여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테러, 그리고 그러한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단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준엄하게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여당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안보 위협, 무장테러단체,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즘으로부터 지켜 내고자 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상황에서 무엇보다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IS 같은 테러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 행위를 방지하자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를 구실로 국정원이 아무나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스트로부터 지켜 내고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테러방지법의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이 상정된 절차 그리고 법안의 실체적 내용, 법안이 성안되기까지의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공감과 동의, 이 모든 면에서 이 테러방지법은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진행된 직권상정을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요건과 전면 배치됩니다. 직권상정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회법의 입법취지와도 정면 배치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의화 의장님께서 국회의 독립적인 입법권한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버티셨는데 왜 마음이 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법은 정당한 회의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정해 둔 절차법입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테러방지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천적으로 무효인 상태로 상정된 이 법안이 형식적으로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 효력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시켜 놓았고 예외적으로 단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직권상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직권상정을 국회법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8대 국회까지 항상 반복되던 다수당의 횡포, 누가 다수당이 되든지 의회주의 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18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에 대해서 여야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서 의회주의가 살아 있는 국회,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국회, 자유로운 토론이 살아 있는 국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모두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 결단을 위해서 만든 훌륭한 제도이며 법입니다. 국회법에 의장의 직권상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들여쓰기/s|1}}1. 천재지변의 경우{{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c0bmyhpojiuntty53sjt4c6j30f3ez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56 250 115659 467975 466782 2026-10-22T01:32: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의 경우{{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들여쓰기/e}}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천재지변의 경우, 두 번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세 번째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천재지변의 상황입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입니까? 전쟁이 지금 일어난 전시사태입니까? 우리 국어사전에는 ‘사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나 그 밖의 큰 사건, 둘째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셋째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들여쓰기/e}}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시 사변의 상황도 아닙니다. 인터넷 사전에는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하여 ‘나라가 천재․사변․폭동 따위가 일어나서 경찰력으로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기준으로도 전시․사변 또는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닙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이 어떻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입니까? 국회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지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국민들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주문하니 국회의장이 소위 총대를 메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미 당적도 없습니다. 공명정대하게 국회를 이끌어야 하고 국회법의 그 입법 취지까지도 안전하게 구현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분이 바로 국회의장이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는 그 입법 취지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는데 왜 지금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도록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해서, 청와대의 압박에 굴복해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고 한다면 국회법의 절차 규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임은 물론이고 국회의장 스스로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원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준엄한 헌법의 명령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이십니다. 그런데 왜 행정부의 시녀로, 행정부의 발 아래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지금 국회의장님이 국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사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장 본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국회 전체의 명예를 지금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의장님께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끝내 여당이 국회의 뜻을 거스르면서 테러방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형식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우선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지워질 것입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국회가, 입법부가 과연 입법을 하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법 과정은 단순히 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 자체가 정치 과정이고 또한 그것은 정책결정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는 입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 형성부터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b3okjz56qqwoxeoqj2koz1ivpp7gy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57 250 115660 467976 466783 2026-10-22T01:33: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실체 및 절차 면에서 모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논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실체 및 절차 모든 면에서 지금 통째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의 논의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입법 과정은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 이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 조화하는 사회 통합의 의미를 갖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국민들의 우려를 제대로 해소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은 우리 헌법상 법률제정 원칙의 많은 부분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37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테러방지법안은 어떻습니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연 침해하지 않고 있습니까? 학자들, 전문가들,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번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내재된 법률제정 원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첫 번째, 법률유보의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제도, 통치기구의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많은 내용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에 위임되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들여쓰기/s|1}}둘째,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행정부의 전문성 활용과 입법 수요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아주 한시적으로 행정입법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행정입법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법률을 보충하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법률의 수혜자인 국민은 행정부가 어떠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때는 누구라도 행정입법으로 규정될 사항을 예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위임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의 많은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는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또한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여쓰기/s|1}}셋째, 명확성의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이것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명확한 용어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범자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명확성의 원칙은 정신적․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다수인데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테러’라고 하는 용어부터, 그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큽니다. {{들여쓰기/s|1}}네 번째, 적법절차의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sot58ossdxkpf70ukqqswoh033ruu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58 250 115661 467977 466784 2026-10-22T01:35: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모든 제재에 대해서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과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의 실체적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인데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연 보장될 수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테러위험자에 대한 사실상의 압수수색과 구인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것은 영장주의 위반은 물론이고 적법절차가 근본적으로 지켜지기 힘든 것입니다. {{들여쓰기/s|1}}다섯째,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들여쓰기/e}} 과잉금지원칙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둘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셋째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적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과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적정한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여당이 지금 발의한 그 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앞서서 지적하셨지만 내용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가정보원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테러방지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을 핵심적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금융정보 포괄 요청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 개인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권한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테러를 선전하는 글, 그림 등의 인터넷을 긴급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미 국가정보원이 가진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데 테러방지에 대해서까지 국가정보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지요. 권한의 남용은 물론이고 권력의 과대한 집중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정보기관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정보기관이 아닌 내무장관 산하에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인 OCST가 테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정보기관의 경우에도 대외 위협을 다루는 곳과 대내 위협을 다루는 곳을 분할해서 정보기관의 거대화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대테러활동은 런던경찰국이 담당하고 있고 런던경찰국이 대테러활동의 조율과 통솔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가대테러센터(NCTC), 2004년에 만들어진 기관인데 그곳이 담당합니다. NCTC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 대테러기관입니다. 즉 정보기관인 CIA 이외의 별도의 기구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CIA는 한때 미국 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그 권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테러 대응활동의 경우 하나의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미국 정보기관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담당합니다. 특히 미국은 NSA의 대규모 불법 정보 수집활동이 폭로되면서 2013년 6월 대통령자문위원회는 NSA 활동 규모 축소를 포함해서 마흔여섯 가지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를 12월 18일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총리청 소속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와 연방내무부 소속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에 있는데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의 내․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f35i53j782l7dpd5a3upz97whurlw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59 250 115662 467978 466785 2026-10-22T01:36: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적어도 국내의 정보 수집 기구를 별도로 나누었고 테러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은 국내 정보파트에 맡겨서 이 또한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독일의 연방 정보기관들은 수집한 정보를 연방총리청과 연방하원에 제공하여 구체적인 위협상황이 감지되었을 때는 연방경찰과 연방범죄수사국을 비롯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테러에 대응합니다. 특히 독일 연방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필요한 다양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체포권 등 경찰이 가지는 수사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요 선진국가들의 경우 정보기관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음은 물론 테러방지활동 역시 정보기관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이미 정보 수집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또 다른 백지수표 또 다른 요술 방망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역할 규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가져오고 권력의 오남용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의 형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부칙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FIU법인데,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 내용 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 원칙에 반합니다. 소위 다른 법률의 개정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FIU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법안들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하고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꺼번에 테러방지법에 욱여 넣어서 일타삼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만 하면 법원에 영장도 없이 감청을 허용하는 심각한 기본권 제한 내용을 입법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석에는 미방위 소속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칙을 통해 FIU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 그 내용이 또한 심각합니다. FIU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 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아예 통째로,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또 이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행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여 통신 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일괄적으로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감청을 더 쉽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제한까지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크게 키워 준 것입니다. 사실 국가정보원의 국민에 대한 통신 감시 권한 확대 시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18대 국회 그리고 또한 저희 당이 여당일 때도 국회에서 감청권한 확대 시도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이었고 마지막 하반기에는 과기정위 간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 차장이 찾아와서 감청권한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의 의원도 함께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야당 의원이지요. 19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때만 되면 시시때때로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j47abk3u4ql7uycsnk2qjwgdzfqzg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0 250 115663 467979 466951 2026-10-22T01:37:4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록 규정해서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전화․인터넷․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 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감청협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 학자들, 시민단체에서는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통제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상시 감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왼쪽 여백|2em|(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이러한 법안들은 유선․무선전화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망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서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정안에서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간접감청, 즉 통신사를 통한 감청을 의무화해서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구실이라도 붙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한 제한조차 없습니다. 너무 뻔뻔스러운 법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간접감청에서는 타 수사기관을 제치고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감청 통계는 사실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보위에만 국정원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방위라든지 이런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감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감청 통계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왼쪽 여백|2em|(「뒤에 인사해요, 인사. 국회의장님 오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님 오셨습니까? 다시 인사하고 해야 됩니까? {{왼쪽 여백|2em|(「의장님, 인사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수고하십니다. '''◯유승희 의원''' 국정원의 정보 수집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때 불법감청사건 이후에 공공연하게 전문가집단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국회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입니다.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법제실에서 2008년도에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즉 대테러업무를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들여쓰기/s|1}}첫째, 국가정보원이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의 유혹을 받게 된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입니다.{{들여쓰기/e}}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 영국의 대테러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조직 그리고 독일의 BND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서 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들여쓰기/s|1}}둘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국가정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들여쓰기/e}} 현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 불거진 불법감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테러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yo5p5uajzur5lxzmiu5s6snw55lss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1 250 115664 467980 466953 2026-10-22T01:38: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주요 관계기관별로 테러 관련 협의체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기관들이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국가체계의 재편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야말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조차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통째로 통합해서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되는 양태로 옛 소련의 정보기관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국정원의 권력이 비대해지게 되면 이 또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 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편성된 국가 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돼서 공개행정의 원칙에 도 위반되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의원님 외에 백오십육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인데 과연 이 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2조(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들여쓰기/s|1}}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2조의 이하는 조문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그래서 이렇게 제2조에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 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조에서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행위를 나열하고 있으나 여전히 테러의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한행사의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의적 법집행의 개연성이 크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봤을 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역시 굉장히,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서 의심하는 주체, 의심하는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즉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따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적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rqrsk512f62dv8vvsmtmdwmun0lpw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2 250 115665 467981 466956 2026-10-22T01:40: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선전․선동의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구호까지도 선전․선동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기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나 정치적 활동마저 심각하게 침해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 제는 모든 길은, 모든 해석은 국정원으로 통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이 테러방지법은 헌법의 법률제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누누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동을 시도하는 것까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항이 이동을 시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들여쓰기/s|1}}다섯 번째,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지요?{{들여쓰기/e}} 그리고 “‘관계기관’이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여덟 번째,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테러 조사의 내용은 강제적․구속적 행정조사에 가까운데 이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대테러조사를 명분으로 해서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하고 구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3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 3조 3항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 무가 있다.”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2항,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책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역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6조에는 ‘대테러센터’에 대한 조항이 있고, 제7조에는 ‘대테러 인권보호관’ 규정이 있습니다. 제7조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인권보호관의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의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인력지원 등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인권보호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큽니다.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로 인권보호관 관련한 조항을 두었는데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1cdamn0pt4yw3wwzpf7r8s7zd1nh1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3 250 115666 467982 466957 2026-10-22T01:41: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그리고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에 대한 조항이 죽 있습니다.{{들여쓰기/e}} 그런데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고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여쓰기/s|1}}제9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 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그리고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에 대해서…… 사실상 이 조항이 국정원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오남용의 우려가 큰 바로 그 조항인 것 입니다. 절차 역시 ‘관련 법률에 따른다’로 막연하게 위임하고 있어서 영장주의 위반 등의 논란 요소가 또한 매우 큽니다. {{들여쓰기/s|1}}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를 다시 한 번 읽어 보면 제1항에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그리고 제12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서 유포될 경우에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서 얘기하는 테러의 개념이 적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림이나 표현물, 인터넷 게시물까지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야말로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의 우려가 이 조항에 있고 또한 오남용의 소지를 이 조항이 담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서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13조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법률 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그것도 부칙으로 세 가지 법을 개정할 것을 이 법이 담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오만한 법입니다.{{들여쓰기/e}}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이 국정원이 과연 테러방지법이 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게 국민 감시, 국민 기본권 제한의 백지수표를 줬을 때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 줄 그 폐해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qrjoi6g2faxp080csf0lso6unulom8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4 250 115667 467983 466958 2026-10-22T01:42: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얼마나 클지, 그 오남용으로 인한 정치적 악용은 없겠는지 또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바는 인권침해의 상당성 부분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개혁의 대상일 수도 있는 국정원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헌정질서까지 유린한 국가정보원은 선거개입에 있어서 대통령선거 개입은 물론이고 그 위에 위법적 행위를 수도 없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지속적으로 보여 온 점이 우리의 역사 속에 서 낱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치인사에 대한 사찰, 법원․검찰에 대한 압력 행사, 언론에 대한 관여,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게다가 국제기구 관계자까지 감시하는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또한 종교단체까지도 감시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될 업무, 해외정보 수집의 실패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권침해적 수사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원의 오만함과 또한 국정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를 통해 국가정보원을 통제하는 권한이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우리로서는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해외정보의 수집에 실패를 했고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바로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한 정황이 포착된 사례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티즌랩이 공개한 국정원의 RCS 사용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요약문을 잠깐 언급해 보면 국정원이 얼마나 집요하게 국민의 일상을 감시해 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해킹팀 RCS를 사용한 것에 대한 조사에 대한 번역문인데, 이것은 뉴스프로의 번역 결과물입니다. 짧지는 않지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즌랩이 공개한 국정원 해킹팀 RCS, 이 RCS는 뭐의 약자냐, Remote Control System입니다. 이 RCS 사용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기술한 노트에 공개적으로 유출된 자료와 또한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 있는 개인,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들, 즉 한국에서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출된 자료만으로는 국정원이 대상으로 삼은 특정인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해당 기술이 악용되었는지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입소프트웨어/해킹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여 악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해킹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돕고자 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한국 국내의 타깃들’,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발견된 데이터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나 앱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들인 사실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자료는 대상이 된 타깃이 누구인지 또는 이들 타깃이 한국 국내에 있었는지, 국외에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내수용 휴대폰을 타깃으로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나테크, 문제가 된 나나테크인데 나나테크 또한 한국 에디션 갤럭시3 휴대폰의 음성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해킹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2013년 1월 나나테크는 한국 에디션 갤럭시3휴대폰을 해킹팀에 보내 통화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이메일로 해킹팀에 한국 에디션 휴대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해킹을 테스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소프트웨어, 즉 문제가 된 카카오톡, 안랩 안티바이러스를 타깃으로 삼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한국의 고객을 방문한 해킹팀 직원이 작성한 여행보고서에 따르면 이 고객은 ‘자기 나라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xm4icr20jgc01sr2z7usauaqg9tyt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5 250 115668 467984 466959 2026-10-22T01:43: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하며 카카오톡의 진전 상황에 관해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 성과 중의 하나가 카카오톡이 SKA―이것은 한국군이라는 약자로 주로 국정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SKA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객은 또한 카카오톡과 라인(즉 라인은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 라인사가 개발한 카카오톡과 흡사한 채팅 앱)의 PC판의 음성과 메시지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카카오톡은 한국 기업인 다음카카오가 개발하고 소유한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의 한 기사는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채팅앱이며 5000만 한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전에도 정부 압력 행사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전복 사고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대응한 방식을 두고 비난받은 후 온라인상에 루머가 퍼지는 것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단속의 일환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토론과 시위에 연루된 한 한국 학생과 야당 정치인은 경찰이 자신들의 카카오톡 계정에 있는 자료를 빼내 갔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OTA 업데이트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스파이웨어 설치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나테크 또한 타깃이 알지 못하게 또는 그 타깃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타깃의 장비에 스파이웨어를 원격으로 강제로 심기를 원한다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버디 에어(OTA), 이것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휴대폰 혹은 태블릿에 무선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버 디 에어와 와이파이 감염에 대해 두 번 문의했습니다. 그 한국 고객은…… ‘그 한국 고객’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 한국 고객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뚫고 들어가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며 원하는 타깃을 확인하고 RCS 에이전트를 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휴대용 컴퓨터인 해킹팀의 TNI, 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TNI는 또한 가짜 무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주어진 특별한 접근 하부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면 유선 네트워크에도 작동할 수 있다, 한국 고객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TNI를 실험했지만 휴대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원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TNI를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객이 한국어로 쓰인 혹은 한국을 주제로 한 미끼 콘텐츠를 사용하는 몇몇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 한국영화’라는 미끼 파일을 사용한 2014년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인데 거기의 공격을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참고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샘플들의 역추적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출된 파일에서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파일과 한국 천안함 침몰과 관계된 정보 파일, 그리고 기계 학습에 대한 컴퓨터 과학 발표 자료 등이 들어 있는 미끼 콘텐츠를 찾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미끼 콘텐츠 링크는 2015년 서울 금천 하모니 벚꽃 축제 일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음식점들의 떡볶이 요리에 대한 리뷰를 실은 블로그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미끼 콘텐츠 링크는 ‘구글 한국어 입력’이라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구글 앱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해킹팀의 이메일은 우리가 이전에 관찰했던 해킹팀의 RCS 스파이웨어의 몇몇 샘플이 어디에서 왔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에 사용된 커맨드 앤 컨트롤(C&C) 서버는 hulahope.mooo.com이고 이것은 해킹을 준비하며 데블엔젤이 해킹팀에 제출한 수많은 안드로이드 샘플을 위한 C&C 서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샘플은 2014년 7월 21일에 바이러스토탈에 제출됐고 다음 달에도 한국으로부터 두 차례를 포함해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바이러스토탈에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샘플은 ‘x.js:’ 파일을 포함하며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방법을 통해 작동한 듯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스크립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엑티브 엑스 컨트롤을 허용할 것인지 묻는 팝업을 보도록 만든다, 만약 그 컨트롤을 허용하면 이어서 스파이웨어가 다운로드되고 실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pv2nfeczh9zwn7sf4bt37rtulhx56w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6 250 115669 467985 466960 2026-10-22T01:45: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래서 또한 다음 샘플을 찾았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샘플은 2014년 9월 12일 바이러스토탈에 한 번 제출됐고 같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자바스크립트 방법에 의해 작용하는 듯 보였다, C&C 서버는 역시 hulahope.mooo.com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출된 해킹팀의 데이터에는 ‘Exploit_Delivery_Network_android.tar.g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015년 5월과 6월 동안의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킹팀이 만든 각각의 해킹 링크나 문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IP 주소가 각 링크를 클릭했는지 혹은 각 문서를 열었는지, 해킹이 성공했는지의 여부, 해킹 링크가 있는 경우라면 어느 웹사이트가 개개의 방문객을 해킹 링크로 유도했는지, 안드로이드 해킹의 일부 사례에서처럼 휴대폰의 언어와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var/www/files/[ID]/log.jsonl’에 들어 있으며 여기에서 ‘[ID]’는 해킹팀에 의해 해킹에 부여된 여섯 개의 글자와 숫자로 된 아이디라는 겁니다. 여기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것은 안드로이드 해킹 링크를 클릭한 모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간 동안 해킹팀이 요청한 윈도우 해킹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킹팀의 안드로이드 해킹은 타깃의 폰으로 보내진 링크와 연관되어 있고 만약 그 타깃이 폰에 내장된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앱에 있는 그 링크를 열었다면 아마 이로써 해킹팀의 RCS가 그들의 폰에 설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래 리스트에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은 개인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킹팀이 이 경우 로그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한국 IP 주소를 가진 안드로이드 폰의 두 번의 성공적인 해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SK 텔레콤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한국어-한국어로 설정된 SK 텔레콤 갤럭시노트2이고, 다른 하나는 SK 텔레콤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필리핀어로 설정된 갤럭시노트 2 해외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일한 성공적인 해킹은 2015년 5월과 6월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어-러시아어로 설정된 갤럭시S3 미니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간다 IP 주소를 가진 1명과 독일 IP 주소를 가진 1명이 한국어-한국어로 설정된 링크를 클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킹 서버 로그의 조회인 URL 및 한국인 고객의 악성코드 샘플에서 발견된 도메인 네임과IP 주소를 사용하여 우리는 해킹팀 하부구조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킹 로그의 조회인 URL에서 사용된 도메인 네임 dns.cdc-asia.org, organization이지요, org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한국인 고객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dns.cdc-asia.org를 통제했다고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 URL이 해킹팀에 요청한 해킹에 연관되고 해킹팀이 고객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우리는 더 나아가 고객이 도메인 네임 cdc-asia.org를 통제했다고 보는데 도메인 등록일 2015년 6월3일이 바로 전에 얘기했던 dns.cdc-asia.org 도메인으로 클릭된 해킹을 데블엔젤이 요청한 날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cdc-asia.org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 록 정보를 발견했다. 중략하고 결론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조사를 보면 우리는 국정원이 한국 링크를 가진 타깃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사례에서는 감염된 휴대폰이 한국 내 ‘실제 타깃’의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데이터 자체로는 특정 타깃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팀 RCS의 C&C 하부구조와 관련된 몇몇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으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의 조사를 위한 몇몇 가능성 있는 방안들을 간략히 서술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로 두 도메인 publiczone.now.im과 hulahope.mooo.com과 관련된 지난해의 DNS 로그 파일을 입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이것은 감염된 도구들의 IP 주소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로 침입 발견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나{{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dg6cutw2bl58a6v8sz57u5swyftywut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7 250 115670 467986 466961 2026-10-22T01:46:2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기관들은 여기에 제시된 IP 주소나 도메인 이름들을 클릭했는지 자신들의 로그 파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로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룹들은 잠재적인 타깃의 이메일 계정과 그들의 SMS 로그, WAP 푸시 메시지 로그, 그리고 다른 모든 핸드폰 메시지 앱의 로그, 우리가 찾아낸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이메일이나 메시지들, 그리고 해킹팀의 해킹 또는 스파이웨어와 매치되는 모든 첨부파일들을 스캔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만약 국정원이 초기에 그들의 Bitcoin 도메인 주소 구매를 위해서 단일 주소를 사용했다면, 도메인과 연관된 등록 시기를 이용해서 Blockchain을 조사한다면 국정원의 Bitcoin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Bitcoin 주소를 추적하는 것은 그들의 C&C 구조와 연관된 추가적인 요소를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다양한 방식으로의 권한의 오남용 사례라든지 위법적 행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나 국정원의 임무를 전문적인 정보수집기관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과제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정권교체기에 어김없이 제기되었던 이슈이지만 정작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정보원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고 국가정보원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경제․환경․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 전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보다는 기득권 유지 또는 확대에만 몰두함으로써 한마디로 지지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로 해서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존의 해외정보원을 통일 관련 정보를 주관 업무로 하되 반면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나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수사권을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아울러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등의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 과제로서는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나온 것과는 정반대로 수사권의 분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의 분리 자체가 국가정보원 탈권력화의 필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사권의 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 대공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된 제7조(찬양․고무등), 제10조(불고지)죄를 삭제하였으나 1996년 다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된 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그 업무의 밀행적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마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의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었음은 역사상 정보기관에 관한 국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이기도 하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견의 하나로는 “안전기획부가 정보 수집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8sua74hxecoqnzh2hpum3q4vr93mot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8 250 115671 467987 466962 2026-10-22T01:47: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section begin="2월 24일" />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인권 옹호보다는 대통령 일인의 개인적인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 수집에 한정하고 보안 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 각부의 하나로 하고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견해에서 정보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에 인권 보장을 준수해야 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한 제안 등이 여러 가지로 전문가라든지 학자에 의해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입장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경우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할 적법 절차에 대한 통제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바로 국가정보원의 국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 권한은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십수년 동안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와 헌법의 근거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의 권한을 과도하게 갖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권한을 폐지하든지 또는 축소하든지 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2월24일 24시 경과)}} <section end="2월 24일" /><section begin="2월 25일" /> 특히 국정원이 해외․대북정보부문과 국내정보 부문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연구 논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주장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해외정보업무와 그리고 국내에 대한 보안․방첩업무 등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 도 해외정보업무는 CIA에서, 그리고 국내 보안과 방첩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FBI에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속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해외․대북 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해서 기존에 정보수집활동을 해 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두 지향하고 있는 바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의 독점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적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앞서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라든지 정보수집권이라든지 기능에 집중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통제에 대한 강화 부분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미 17대부터 의회의 통제 강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란-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정보기관 간의 상호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의회의 니드 투 노(need to 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대신에 비밀유지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상호 간에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공작 사항이나 출처보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section end="2월 25일" />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6s2bb57rrj773k59xi0nef3490lea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69 250 115672 467988 466963 2026-10-22T01:48:5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한편 독일의 경우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의회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정당을 대표한다기보다도 의회를 대표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고 지금 국가회계 중에서는 가장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국가정보원의 예산현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가정보원의 예산구조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회가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안의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야가 접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국회의 노력과 또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한 논의와 여러 가지 방안이 추진되어 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는 방안이 의원님들 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다시 발의가 되고 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국정원이 과도한 권한을 갖는 상황이 되었고 이것이 또 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으로까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들도 보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적어도 국민적인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국정원은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동안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부분들인데 그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 국가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이 굉장히 착잡한 상황입니다. 조선일보조차도, 제가 ‘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서 좀 유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14년 1월 2일사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1일―2014년 1월 1일이겠지요―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7년 이하 징역의 중벌을 받게 된다. 국정원 정보관, 이게 영어로는 인텔리전스 오피서(Intelligence Offic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정보관이 국가기관․정당․언론사를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도 법률과 국정원 내부규칙의 규제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상사로부터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이 이런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된다. 정치 관여죄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서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국정원은 지난 1년여 대선의 댓글 사건으로 정치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결국은 스스로개혁할 기회를 놓치고 국회의 손에 환부를 수술 받는 처지가 됐다. 국정원법은 1961년도, 중앙정보부였지요. 지금은 우리가 국정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더욱더 귀에 익은 이름은 중앙정보부입니다. 말하는 걸 조심하지 않으면 정보부에, 중정에 끌려간다 이렇게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요.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열다섯 차례 개정됐지만 이번처럼 외부 압박에 떠밀려 큰 손질을 당한 것은 52년 만의 일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법이 없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던 게 아니다. 상관이 별 고민 없이 정치 개입을 요구하고, 이런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정원 내부 문화와 구성원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국정원의 일탈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책임자들로부터 다시는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과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2014년 1월 2일 사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z8qvfbnrlf79sz9ervyi53tpc1vw4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0 250 115673 467989 466964 2026-10-22T01:50: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국정원은 장성택 숙청 사실을 먼저 파악했지만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선 결정적 증거들을 번번이 놓쳤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국정원이 정치 논란에 휘둘리면서 대북 정보 역량까지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의 대북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한지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자 종착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2015년 8월 19일에 사설이 또 있습니다. 국민일보 사설입니다, ‘국정원 개혁, 여야가 머리 맞대야 가능하다.’ 국정원 개혁에는 여야가 없다 이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너무 멀리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 때문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개입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민간인 해킹의혹 사건 등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창설된 지 5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치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국정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상유지를 고집하는 집권세력과 대대적 수술을 강조하는 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가 됐다. 최근의 해킹의혹 논란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정원이 정치에 매몰될 경우 직접 국익을 해치게 된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려면 정치권 전체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한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인데 개혁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시점에 새누리당이 개혁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5년 8월 19일 자 사설의 내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자’ 이렇게 제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여기 사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당이 생각하는 개혁의 의도와 방향은 적잖이 다르지만 국정원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서 논의를 독려해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논의 기구에 국회의원 이외에 민간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설에 쓰고 있습니다. 개혁의 핵심 과제가 정치권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그것이 개혁의 핵심 과제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원장과 모든 직원은 어느 정파에 도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원장 임기제를 도입하되 임명 시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유능한 인사가 원장을 맡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 사설에서는 ‘야당 일각에서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 기능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 범죄수사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분단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국정원의 힘을 빼기 위한 정략에서 비롯됐다는 여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이런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일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정하게 보수적인 사이드의 사설에서 국정원에 그래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점에서는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사설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일보 2015년 10월 29일 사설에 보면 그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선고받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반면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조자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국정원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최종 인정된 셈이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국정원은 유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plx221zdn4wbcp1rtexi61qwqaeep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1 250 115674 467990 466965 2026-10-22T01:51: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받자 재판 결과를 뒤집어보려고 증거를 조작했다’,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 관련한 기록을 위조했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중국으로부터 위조됐다는 회신을 그 당시에 받아냈지요. 그래서 간첩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증거 조작은 재판부가 밝힌 대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한 국기문란 범죄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형사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씻기 어려운 불명예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방조한 검찰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완료된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 국정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 개입 의혹, 간첩조작 사건에 이어 민간인 해킹의혹 사건 등으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그때마다 국정원은 정치 관여 금지를 다짐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정부도 말로는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다짐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오직 국가안보에 충실한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려면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이런 역할을 맡을 주체는 정치권밖에 없다. 다행히 해킹의혹 사건 이후 여야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 8월 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 기능 강화, 국정원 임명 시 국회 동의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여당도 국정원 제도 개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강화와 관련, 미국의 경우 정보기관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특별위원회가 상원과 하원에 각각 설치돼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도 상설 특위 형태의 의회통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보기관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후년의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개혁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서 논의를 독려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작년,2015년 10월 29일 자 한국일보 사설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한겨레의 어제 사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지금보다 훨씬 큰 권한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 테러방지법이 23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이 안보 비상사태라며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절차도 건너뛰며 밀어붙인 결과다. 정작테러방지의 실효성은 의심되는데,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민주주의․인권 위협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국정원이 테러 위험을 핑계로 되레 힘을 부풀린 괴물로 되돌아온 것이 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오롯이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강화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민주화 진전으로 존재 의의를 의심받게 된 국정원이 테러 위험을 내세워 권력 유지를 시도한 지는 꽤 오래됐다. 이번 법 제정에도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 위협이 명분이 됐다. 하지만 국정원이 흘린 정보 외에 북한이 실제 테러를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된 게 전혀 없다. 만약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지금의 시스템과 법규로 충분하다.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직권상정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원에 지금 당장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감청권, 조사권을 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국가비상사태가 올 것처럼 기만하고 겁박하고 있다. 여야 합의의 원칙을 무시한 이런 초법적인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더욱 우려스럽다. 법안이그동안의 여야 협상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시늉일 뿐, 위험은 그대로다. 애초 국정원에 두기로 한 대테러방지기구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위원회 형태로 뒀다지만, 위원회는 기획․조정 업무만 맡을 뿐이다. 통신비밀 수집과 감청, 계좌 추적과 금융거래 정지 요청, 출입국 정보 수집 등 실질적인 권한은 국정원장이 쥔다.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국인․외국인 출국금지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그렇게 국정원의 권한이 넓어진 데 반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는 턱없이 빈약하다. 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지만, 실제 어느 정도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한에 맞춤한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오염되고 일탈되기 쉽다는 것은 국정원의 지난 역사가 웅변한다. 테러방지법의 날치기 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nz4uxsldposikdahg9bab7fw7ffg9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2 250 115675 467991 466966 2026-10-22T01:52: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리는 그런 민주주의의 파괴의 역사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지금 한겨레 사설을 통해서 이야기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왼쪽 여백|2em|(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 내용을, 이 많은 분들이 공감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분들의 이야기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테러를 방치하자고 하는 것으로 많이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테러방지법 제정이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것은 참여연대에서 나온 글인데요,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입니다. 오랫동안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 글이 조금은 길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 이슬람국가지요? IS도 알아 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며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지금 대통령께서 주먹을 불끈 쥐시고 또 책상을 몇 번 치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다’ 이렇게 또 대통령과 함께 한목소리를 내면서 윽박질렀다, 이렇게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G20 국가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세 곳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법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된다.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 하면서, 이 표현은 여기에 쓰인 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마치 테러를 찬성하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중복되는 글들이 또 누차 거론된다 한들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내용들을 전달할 의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서 그래도 직권상정한 이 안에 대해서 이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밀어붙여서 밤샘을 통해서 이 악법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이 마련되는 데 역할을 해 준 우리 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에서는 이렇게 윽박지르는 논리, ‘그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않는 진실, 이게 되는 셈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 테러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점이다.G20 중에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비밀경찰 기능(수사 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qrqzzzzgs3p7h1sict5zxw5esptfa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3 250 115676 467992 466967 2026-10-22T01:53: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이런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 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파업 진압에 경찰 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비밀보호 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미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고 있어 도․감청까지 하고 있는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 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 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에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 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테러 관련 자금추적장치, 굉장히 촘촘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방지제도인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금융거래정보보고법 등 이런 법들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G20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자금조달 금지법, 이것이 바로 일명 테러자금 조달금지법인데 이것이2008년도에 제정되어서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이미 추적하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도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실질적으로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이 법에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외국환관리법에서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서 유사한 통제장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낸 테러방지법에는 이런 각계의 법들을 총괄적으로 국가정보원에서 부칙상으로 지금 개정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가정보원이 개별법의 우위에 서서 또 정부부처의 우위에 서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9e9mzcrwk7t4aana9c576ltppklis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4 250 115677 467993 466968 2026-10-22T01:54: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9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리고 지금 제출한 테러방지법에 보면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과 동선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는 데 이미 이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 제도가 있고 이것이 다른 나라보다도 통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침해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악명을 떨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강력한 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아셨겠지만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 서 입국한 5만 명의 국내 체류 상황을 조사해서 그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 관리한 바가 있고 또한 경찰청도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서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경찰청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명단으로 인해서 시민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 그리고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 그리고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인도네시아의 헨리 사라기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들은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 불허 통지를 받아야 하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들어서 지금의 그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또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그 사회에서 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런 여러 분들을 테러위험인물로 추적을 해서 입국을 불허하는 이런 정도의 강력한 외국의 인물들 출입국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제출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이 이런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통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되는 지점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강력한 이런 인권침해가 빈발할 정도의 의구심을 외국에서 받을 정도로 이미 강력한 통제를 기존의 법과 기존의 정부부처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건데 옥상옥으로 국정원에 서 이런 업무를 다시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받겠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입니다. 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었을 때에도 이렇게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못 하고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제 정보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그것 없이도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이런 연구논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실무자들이 보고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서 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글에서, 지금 참여연대의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을 제가 죽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미 간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로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됐지 않았습니까? 에 드워드 스노든이 폭로를 했는데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테러 관련해서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방 측면의 정보공유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의장이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해서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 조달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행 중인,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으로 일명 얘기되고 있는데, 이미 이 법에 의 해서 유엔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우방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7p4xs6f5wswf9xiunddpjzeftimbks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5 250 115678 467994 466969 2026-10-22T01:56: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있는 법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공조라든지 정보교환이 지나치게 지금 사실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환 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되고 있고,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미 지난 3월에, 작년 3월이 되겠지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의 조직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는 이 기재부,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기재부의 능력을 왜 못 믿습니까? 오히려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공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2010년도,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기억 다 하시겠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청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굳이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제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은행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한국의 이러한 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오히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좀 오버를 한 거지요, 오버.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란과의 교역 단절이 이루어졌고 엄청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을 다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좀 더 보시면,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에 최악의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 아시겠지만 파병 문제입니다, 파병 문제. 이라크 전쟁파병 문제인데, 17대 국회에서 저는 이라크에 우리나라의 국군이 파병이 되었을 때 철군을 요청을 했고 재파병을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재파병 반대서명도 거의 6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바도 있고,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마는…… 한국 정부가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유엔이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만들어서 많은 군인들이 가 있었고, 저도 그 당시 17대 때 자이툰부대를 방문을 직접 했었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의 규모,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령 직후에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다’ 그리고 또한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미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치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끔찍한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서 미국으로서는, 정보 대강국 미국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 점령 이후에 결국 이라크는, 그 전쟁의 어떻게 보면 후과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전쟁 이후에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 당했고, 특히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령 쿠바에 있는데 거기 관타나모 수용소 그리고 아프간에 있는 바그람기지 수용소 그리고 이라크 안에 있는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으로 의 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이 결국은 전 세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rv0z3bysht9uoaukhzwvd43woa7da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6 250 115679 467995 466970 2026-10-22T01:57: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에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그런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테러가 테러리즘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증폭시키는 그런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앗아갔던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글에서도, 이 주장에서도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이 없냐? 그렇지는 않다. 취약한 구석이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뭐냐?’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면서 지금 주장을 하시는바, 국제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이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사찰하고 댓글 달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국정원답게 실력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나려면,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도록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이 국정원을 놓아 줘야 된다는 그 결단을 하셔야 대통령이 손을 불끈 쥐고 주장하시는 국제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지적하듯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그 덩치나 무제한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부족합니까? 대북, 해외, 국내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 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대내심리전을 빙자해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한눈팔고 딴생각하고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국정원이 관습에 매어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그 습성을 버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수많은 유수 대학을 졸업한 실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자존심을 왜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통해서 짓밟는 것입니까? 국정원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정원의 직원들에게 이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끊임없이 국정원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시각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대선 개입, 아까 앞부분에서 불법 해킹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복잡하게 보고서를 읽었습니다마는 불법 해킹 사건, 중국동포 간첩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국정원의 일탈행위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일탈하면서 결국은 무능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자꾸 한눈팔고 딴짓 하면 일탈행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이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내왔는데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이 바로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군과 국정원이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한바, 군이 주도한 현지 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파병지 모술은 이라크에서 종족 간에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술이 위험하다, 이것을 정보로 국내에 제공한 것이 누구냐?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 그 아르빌 지역이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라크의 역사와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중동지역을 떠돌면서 이라크 한 지역에 동일한 동족으로, 유랑민으로서 그곳에 군집해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도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들은 그들 종족의 고유한 언어인 쿠르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gezasgt9mwpa7qysdgw37s16rsf3s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7 250 115680 467996 466971 2026-10-22T01:58: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에는 IS가 점령을 해서 쿠르드족, 투르크족, IS 이렇게 삼파전으로 무장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부대에 직접 가보고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군부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방문해서 본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얼마큼 미쳤는지 어떠한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이 글에 쓰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도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얘기기는 하지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아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는데 IS와 이라크 정부 간에 내전이 격화돼서 2014년 6월부터 현장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20조 이상의 손실을 낳은 자원외교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 자원외교의 실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정원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정원이 제대로 해외 정보 파악을 못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 준다 한들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으로―1급입니다―일했던 구해우미래전략연구원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중앙정보부 시절의 그 추억을, 고문과 민간인 사찰과 이런 그 당시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 하는 체질,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 그다음에 북한과 관련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이것을 왜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줄 서기 잘해야 출세할 수 있고 국장 될 수 있고 차장 될 수 있고 국정원의 원장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로 날 새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사찰하다 보니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아주 무능한 그런 국정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해우 씨가 주장할 때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 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 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이라는 제안을 구해우 씨는 비슷한형태의 중앙수사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 즉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수사 기능 그리고 기획 조정 기능―조금 더 하면 조작 기능까지 할 수 있겠지요―이런 것들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북한 담당 기획관으로 일했던 구해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보수․진보를 넘어서 이 정보개혁 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필수 조치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 고 저는 믿습니다. 해외정보국으로서의 개편, 국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지점을 알고 계시리라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시리라고 보고, 그 지점을 용기 있게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그것은 지금 박근혜정부의 인사조차 그리고 일부 새누리당의 많은 합리적인 국회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주장하던 바와 불행히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은 무늬가 테러방지법일 뿐이지 사실상은 국정원을 통한 국내 사찰을 강화하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w7fsuge0r233auhzfdd1i6aab5zgg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8 250 115681 467997 466972 2026-10-22T01:59: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다, 국내 정보 수집과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사찰 기능, 정치 개입을 강화하겠다 하는 법안입니다. 정보기관은 이렇게 정보 수집의 욕구,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늘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기관의 본질이고 그DNA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DNA를 떼내지 않는 한 그 유혹으로부터, 그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때만 되면, 특히 국회가 끝 날 때쯤 되면, 국회의원들이 최고로 바쁠 때쯤 되면 국정원이 끊임없이 정보 개입을 하고 수사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극대화하고 인권 침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고 있는 테러방지법, 이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바로 테러방지법을 무늬로 내세워서, 포장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국정원의 본질에, 본령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획책일 뿐이다라고 하는 지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우리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께서 그동 안 잘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마음이 변하셨는지 이걸 직권상정한, 이 테러방지법안은 결국은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아주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약을 아주 잘해서 그대로 읽으면, 이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에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 기능까지 수행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부처가 참여하 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 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 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도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CIA 그리고 DIA, FBI 이런 정보 관련한 부처의 기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어서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면, 9․11 사건 직후에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The USA PatriotAct of 2001입니다―이것을 제정했는데, 이 법이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 에 직면해서 2006년도에 대폭 개정이 되었고, 이게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 때문에 2015년 6월 2일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자유법으로 됐습니다. The USA Freedom Act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 조인데, 215조에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서 무더기로 도청․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것 입니다. 아시겠지만 2004년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의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Liberties Oversight Board)입니다. NSA의 통화 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이 계기가 있습니다. 폐기가 된 계기가 다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사건 인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지요.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 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고, 이 법이 폐기가 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이 폐지가 되었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청․감청 그리고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 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0w8vanqiwlocwxxssqhgekz7hykrc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9 250 115682 467998 466973 2026-10-22T02:01: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도 이 법의 폐지와 자유법을 위해서 굉장히 애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찰, 경찰에게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10시간씩 나와서 필리버스터하고 하는 이유가 이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불가역적,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의 목소리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이야기로 보고 우리 국회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고 무장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복지가 잘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최고로 잘 되어 있는 선진 민주국가 그리고 잘사는 나라 이러한 선진국가에서 무장공격을 왜 당했느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결국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에게 불행을 안겨 주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테러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 에서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고 한다면―그렇게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증이나 이런 것이 아직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그것은 왜인지곰곰이 따져 보고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국정원을 개혁해서 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언론 그리고 진보진영의 언론까지 망라해서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에서 국정원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더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전문가그룹 그리고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경청하고 좋은 안은 반영하고 또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법안이 표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한정된 시간 안에 테러방지법은 정말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 24일에, 작년이지요.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주재하시면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발언을 하셨지요. 그런데 왜 14년 동안 그러면 테러방지법이 반대되었는지 이 성찰은 없습니다.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가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오로지 현재의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이 처리돼야 된다, 왜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11월 17일 여야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조금 복기를 해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테러방지법 관련된 상임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보위도 있지만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이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정무위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인명 살상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강력하게,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굉장히 강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국회 가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이, 새누리당 의원님들 여러 개 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노근 의원 외몇 분의 의원님들에 의해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도 나오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도 나오고 이병석 의원 등, 그리고 지금 그것이 그 외에 몇 가지 법안이 나오면 서 거의 당론화해서 새누리당 전원에 가까운 의 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법안이 지금 여기 직권상정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aj5pu6xsmhmz4phd5vv9xnou85uyx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0 250 115683 467999 466974 2026-10-22T02:02: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799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래서 의원님들이 앞다투어서 내놓으신 테러 방지법안들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통된 지점은 하여튼간에 상당히 앞다투어서 냈다는 점과 그다음에 그 법은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오롯이 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내용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 같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줄이려고 하냐고 하는 것에 대한 고심의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쉬운 점은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시면서 국정원에 백지위임장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적 통제수단을 마련할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민 을 조금 더 수렴시키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이 발의한 여러 가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죽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여러 분들이 정말로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께서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봤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및 대응체계가 지금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다른 나라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테러에 관련된 입법이 14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14년 동안 테러방지법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반대를 넘어설 만한 그런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지적된 내용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테러, 이렇게 불리는 범죄행위들에 대해서 속수무책 상태라고 하는 것인지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속수무책 상태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저 그냥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등 해서 이 법안들 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있다. 모든 책임을 국회 에다가 지금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느냐?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어떤 것 때문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다시 되짚어서 얘기를 해 보면 과연 그런 건지 우리는 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서, 봤을 때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이 한 12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법안이 제목이 다 다른데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 국가정보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국가정보원의 그 법이, 그 기능이 강화 되어야만 테러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동안은 법이 없었고 법이 계속해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무능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가 일차적으로 가져야 되는 지, 이런 부분은 다시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비슷한 의견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야당에서 반대하는지 문제가 뭔지 같이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원님들부터 그런 소통을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과 좀 더 더 소통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그간극을 여당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좀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왜이런 법을 갖다가 앞다투어서 그렇게 많이들 내셔가지고 대통령과 야당과 또 국민과의 이 간극을 왜 이렇게 자꾸 벌려 놓는지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오셔 가지고―지금 은 아니지만―소리소리 지르시면서 관계없는 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4wblht75ysqjxp8xupesyec5ozwxj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1 250 115684 468000 466975 2026-10-22T02:03: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0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언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국회가 이렇게 여야 간에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을 좀 하면서 하면 안 될지…… 이 기회가, 필리버스터의 기회가 야당한테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왜 찬성하는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진행,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의사를 방해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지금의 테러방지법이 만약에 시행된다고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 이걸 갖다가 또 추적해서 쓴 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글은 무슨 공상과학소설가가 쓴 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한편으로 는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법대로 가면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방지라는 미명하에 포털, 통신사, 은행, 언론사의 해킹 사고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뒷조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뒷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해킹 정보를 가지고 민간기업 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이 법이 없어도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보도 다 가지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굳이 이 법이 아니어도 암묵적 으로 동의하고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데 이 법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국정원의 무소불위한 민간사찰이라든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수사권한 확대라든지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고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라는 미명 아래 치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량 감시를 할 수 있다.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 책임을 맡게 되며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라는 미명하에 치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악용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받아서 감청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제어장치 없이 그대로 국정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대로 광범위한 민간사찰을 수행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국정원에 집중된 그런 권한으로 결국은 국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생략하고 그야말로 흔적이 남지 않는 감시체제를 작동을 시켜서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감시기관,명실상부한 감시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걸 바라겠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식적인 수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국정원이 그런 무소불위의 감시기관 이, 법적으로 보장된 감시기관이 되는 것을 동의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저를 굉장히 지지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지만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시국관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국정원의 기능이 비대화되는 것,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가의 안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 안보체제에 이게 상치되는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 기우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명심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말씀이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무슨 진보적인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 의 존엄성, 지켜져야 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헌법이 참귀중한 철학을 다 담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ujwh7on58ujtk1ieg1z6auz6thazv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2 250 115685 468001 466976 2026-10-22T02:05: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0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여덟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1987년도에 전부개정된 것 아닙니까? 87년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10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어떤 인권입니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입니다. 인권천부설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불가침의 영역, 이런 인권을 국가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컨펌 한다는 겁니다.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찰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헌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각 개인의 이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을 사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인 테러 방지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으면, 테러의 혐의가 있으면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 곧바로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하면 신체의 자유를 가지기때문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동안 왜 무제한 발언, 필리버스터를 했겠습니까? 은수미 의원이 소위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되어서 7년 동안을 구속․구금되고 그 이후에 노동 전문학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정말 하소연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도 7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습니다. 동시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을 하면 서로 다른 실존적 영역 속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왜 있습니까? 헌법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이 최고로 발달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정보망․통신망은 세계 최고의 망의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신의 비밀의 영역에 있어서는 매우 상당히 후진국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많은 국제사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테러방지법을 비롯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많은 여당 의원님들께서 내신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이 이 헌법과 배치되는, 시대와 역행하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양심……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은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갖게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의 권력 강화를 기도하는 법안은 위헌입니다.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이 하나로 축약되어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나왔지만 그 법안의 흐름을 다 담보하고 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h5t97ybu146khac5hjecbppglnj9u5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3 250 115686 468002 466977 2026-10-22T02:06: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0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는,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12개의 법안이 있고 그중에 4개의 법안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입니다. 파리 테러 이후에 급물살을 타면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건 아닌지, 그래서 국정원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자기 기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오비이락처럼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또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도 하나같이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 지휘하고 감독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놓고 위헌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방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법에서도 국정원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대놓고,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민간 인터넷서비스에 대한지휘․감독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 따라서 국가망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망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민간 인터넷까지 관리하겠다 한 겁니다. 국영기업체도 민영화하는 이 마당에, 너무 민영화해서 문제가 되는 지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관․군을 아울러서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정원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민간에는 정보를 집적하는 즉IDC,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소위세칭 통신사라고 얘기합니다―그리고 포털, 그리고 쇼핑몰 등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 사이버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버테러가 무엇입니까? 이 법안에 따르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방해, 전자기파 이런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인터넷에 서 해킹, 너무나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유포, 우리 핸드폰에 다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씩, 하나가 아니지요, 수십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민간 인터넷서비스에 개입하겠다 이러고 아주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날 때 그러면 어떻게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사고가 일어나면 그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국정원이 해당 인터넷서비스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은 사고 발생 때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인터넷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인터넷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보고받는데 만약에 보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형사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서 카카오톡 해킹을 못 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그 취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몰래 보는 겁니다. 인터넷망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엿보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은 사실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 패킷감청 기법으로 인터넷 회선에 대해서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일일이 영장 발부 없이 상시적으로 패킷감청을 한다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늘 감청을,패킷을 끼워서 하는 기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해 왔고 수많 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라든지 해킹사고, 디도스 공격을 이미 해서 대형 금융회사들이 다 털린 적도 있습니다. 해킹당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부부처가 앞다투어서 이 해킹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우리 부처의 업무다, 서로 앞을 다투어서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이 해 왔고…… 그래 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서 는 사이버 공격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방해,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dyrwqsjke8l47i4bq3dlpkghz9mp7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4 250 115687 468003 466991 2026-10-22T02:07:3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0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통신망을 통해서 보관․유통되는 전자문서, 전자기록물을 위조․변조․유출․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서 규율하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대상들을…… 이미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율해오고 있고 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부부처가 규제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규제정책에 대해서 늘 논의해 온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비밀정보기관이, 국정원이 나서서 이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 아이는 자기의 아이니까 내 달라, 내놔라, 아닌 밤에 홍두깨 식으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뻔뻔스러운 법이고 번지수가 없는 법입니다. 지난해 반테러 보고관이 유엔총회에서 경고했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기관들의 정보 수집이 통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는 말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있듯이 결국은…… 인터넷에 있어서의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완전히 헌법을 그냥 모르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고 지금 인터넷 회선이 있으면 그 전체를 확 훑는, 전체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오가는 패킷을 들춰 보는 기술은 비밀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남용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남용되는지. 인터넷 회선 사업자가 웹하드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나 이동통신사가 보이스톡 같은 것을, 그것을 mVoIP라고 그러는데…… VoIP, 보이스아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디지털 시대에 국가 감시가 과거보다 더 은밀하게, 대규모로, 손쉽게,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엿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면 정말 그거야말로 오프라인에서의 사찰의 수준 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실시간 모든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정보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정말 가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고 국내 파트, 해외 파트, 수사, 정보, 기획, 조정 이것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고, 영장을 가지고 감청하고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소불위로 국정원이 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감청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국제사회 기준에서는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국정원의 통신 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감독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국정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지금 회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이 토론을 통해서, 위헌적인 이 테러방지법을 어떻게든지 막아 내야 되는 역사적 책무의 한 도상에서 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다라고 하는 법조인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해외정보 수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터리 정보 수집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테러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테러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2003년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대응 단위도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법률에 의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미 다 기존에 존치돼 있는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테러방지법입니다. 결국은 이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방지에 효과적인 대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수많은 조치와 또 지금의 여러 가지 대응방식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법에 준해서 그런 정보기관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법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계 부처에 기능을 분담하고 서로 역할 분담해서 집중화되고 있는 것을 막고 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eo67dhf2f04mu4viwo4mvol8ui292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5 250 115688 468004 466979 2026-10-22T02:08: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0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는 이 상황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것은 바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빅브라더의 욕망이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주……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또 상당히 심각한 결과적 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인 것은, 대통령께서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 보면 국민행복 10대 공약에, 이게 284쪽 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망 중립성 그리고 플랫폼 중립성,단말 중립성 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지금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을 하겠다…… 이것을 사이버테러법 같은 거라든지 테러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정원의 기능을 무한대로 확대하겠다라고 누가 해석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조항에 근거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10대 공약 이것을 내걸었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도 선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카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 가장 근래에 기억에 남는 카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박근혜는 약속을 지킵니다’ 바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카피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이런 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89쪽에. 이것도 마저 봐야 되는데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 하겠다, 아까 조금 전에 공약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한 법제도를 개정을 하는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뒷장에, 289쪽에 보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통신 심의의 남발과 인터넷 포털사의 임시조치 남용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되고 있다’, 통계까지 적시를 했습니다.2011년 인터넷 포털사 임시조치 건수가 2008년 대비해서 약 120% 증가했다,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 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서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물론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여야가 다공히 공감하는 바이지요. '''◯부의장 이석현''' 유승희 의원님, 10시 20분부터 하셨으니까 4시간 넘게 하셨는데, 길게 하실 거면 좀 목운동도 하시고 다리도 풀면서 쉬엄쉬엄 하십시오. '''◯유승희 의원''' 제가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고 계신 줄 몰랐고, 인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열심히 하세요. '''◯유승희 의원''' 그래서 심각한 인권 피해의 양상이 바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민주주의 후퇴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10년간 인터넷 패킷감청설비가 몇 배가 늘었느냐, 무려9배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실인데 정부의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설비 인가가 최근 10년에 9배가 폭증했다, 2005년까지는 9대에 불과 했던 패킷감청설비가 10년 동안에 80대로 증가했다,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특히 2008년도 이후에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설비는 총 73대인데 이 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로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통계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사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장비가 포함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4fee4du7xconx12jlpifnl5qaxfu0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6 250 115689 468005 466980 2026-10-22T02:10: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보유 하고 있는 장비를 감안할 경우에는 정부의 인터넷 감시라든지 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에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원 장비는 법에 의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한 대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파악되지 않은 채로…… 제가 그때 얘기되었습니다. 2014년도 국가기관 보유 감청설비가 394대인데―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입니다―이것이 경찰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인가된 감청설비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매년 인가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총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가 몇 개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394대, 이중에서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역시 국정원은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서 유리창의 진동을측정해서 대화 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하여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일반전화, 팩스, 특정 장소의 대화, 인터넷 등 감청의 종류와 상관없이 각 국가기관이 2014년 9월 현재 시점 보유 중인 모든 감청 장비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왼쪽 여백|2em|(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정 장소 대화 감청은 주로 대화 장소로부터 근거리에 감청 장비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그 대화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08년 이후 인가된 그 감청설비 97%가, 2008 년도 이후에는……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정부가 이메일, 메신저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다음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이고 미래부의 감청 장비 인가 단계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제가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바입니다. 이게 보면 다른 정부랑 비교를 해 봐야 알겠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신규 인가 설비가 연도말 누적이 5대,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도 신규 인가 설비 4대, 누적된 것이 9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폭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사이버 망명사태가 일어나고 이어서 박근혜정부에 2차 사이버 망명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청이 뭐냐, 통신비밀보호법 정의에따를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 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집행되므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법집행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도청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감청설비는 통신비밀보호법 정의에 따를 경우 에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청설비 인가는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기관은 예외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국가기관 보유 감청설비의 신고는 국가기관…… 그런데 여기서도 정보․수사기관은 제외됩니다. 국정원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재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 2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법원의 영장 발부가 신중하게 되어야 하나 감청설비를 인가하는 장관이 인가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여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현행법 에 의해서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감청설비에 대해서는 통계에서도 제외되고 정보위원회에서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비를 했다 할지라도 보고를 미래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무소불위하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찰을 작정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아주 대놓고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좀 복잡하게 연구보고서를 읽어 드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09vbvyndm42mt6tdwotm9hsla2fxv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7 250 115690 468006 466981 2026-10-22T02:11:1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니다. R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이 정보보호 제품 인증정보를 말하자면 해킹 프로그램 을 만드는 데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정보보안 제품을 국가 공공기관이나 국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인증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 암호모듈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공통평가기준이 2014년 10월에 미래부에 이관되었는데 나머지 인증은 모두 국가정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인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모든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와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서 지난 6월 3일에―그러니까 작년이지요―국민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안랩의V3 모바일을 거꾸로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내 가ControlSystem), 아까 말씀드린 RCS에 대한 보안 방어막을 뚫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고컨트롤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통째로 우리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주어서 보안 프로그램 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 그것을 알려 달라, 그것을 연구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 보안 프로그램을 넘긴 겁니다. ‘이게 국가정보원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까? 이적단체입니까?’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V3 정보 유출이 이게 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결국은 미래부도 국정원의 이런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가항력적 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RCS에 대한 보안 방어막을 뚫어 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보안 프로그램을 통째로 갖다가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냈으니 이것은 전방지키는 군인들의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 이적행위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박근혜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청설비 인가가 계속 증가하고, 공약과는 달리 인터넷 자유가, 개인정보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좀 더 R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이RCS 감청설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나테크라고 하는 민간 업체를 통해서 RCS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해킹프로그램도 사실은 통비법상 감청설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통신과 인터넷을 해킹하고 도․감청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구입한 RCS 제품이 스파이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PC나 모바일기기를 공격해서 인터넷 사용 내역과 파일, 이메일 내용, 현재 위치, 카메라폰 및 마이크 등의 작동 내용을, 그것을 해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나나테크의 RCS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그것 자체가 이게 위법일 뿐더러 감청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정법 위반인데, 이런 것들이 법리모트시스템(Remote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명확하고 사각지대에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정보 수집이라든지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사찰까지도 광범위하게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국가기관 에 대한 감청설비는 미래부가 하고 있지만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감청설비는 그냥 무소불위의 상황으로 국정원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다행히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회에 그냥 보고사항으로만 그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관리 를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나온 법은 그동안에 상임위별로 논의된 여러 가지인터넷상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일관된맥락에 있는 논의와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그야말로 법상의 사생아가 지금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테러방지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09rv9hc4lsrsr1nfbmq72vhcqrwxu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8 250 115691 468007 466982 2026-10-22T02:12: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그것은 결국 국민을 감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스토킹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온라인상 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그야말로 당연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우리 당의 표현의자유특위 위원장으로서 죽 활동 하면서 지난 3년, 4년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또 제도 개선과 법안 발의 등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라든지 국경 없는 기자회 등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가 엄청나게 추락했고 우리나라가 특히 언론의 자유에서 완전 자유국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인도가 계속해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가 와서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쓰기 위한 실사를 하는데 국정원이 또 이 유엔의 보고관에 대한 사찰, 뒷조사를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 라뤼의 2011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 보면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의 촛불시위 이후로 줄어들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만 큼 그러면 후퇴를 하고 침해를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의 신인도 추락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결과적으로 억압하게 되는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무단으로 개정을 하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규칙 등도개정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당사자 혹은 대리인만 가능했던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를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 정보통신사가 무단으로 또는 포털사가 무단으로 임의조치를 취하는 그런 권한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심의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임의적으로, 직권으로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서 게시물을 심의․삭제하는 그런 법을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조치들이 결국은 지금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든지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데 무소불위한 권한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것과 다 궤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2013년도에50위였는데 15년도에 60위로 추락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2002년에 39위로 출발해서 2006년 도에 31위로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다시 69위로 추락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면서 60위로 드디어 완전히, 최하위인 69위로 추락했다가 조금 올라가는가 했는데 다시 60위로 추락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관련해 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 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권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계속해서 후퇴시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그런 박근혜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결국은 그것의 모든 결정판이 지금 테러방지법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결판입니다,완결판. 그래서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까지 도대체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몇 년 전 후보 시절에 했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 도․감청 이것 자체가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감청설비 보유대수가 급증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njhgmicyfgkwjliencb8ctezp09yd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89 250 115692 468008 466983 2026-10-22T02:13: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0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자메일수․발신 내용과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도․감청하고 SNS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실시간으로 사찰하는 권력기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포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자행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굴레를 씌워서 국민의 입을 봉하는 정부, 합법적 집회를 강제진압하고 채증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시민들을 강제 촬영하는 그런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한숨이지금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패킷감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죽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런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억압당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 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본령을 이루면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무제한 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들이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좀 말씀을 드리면, ‘형법․국가보안법․국정원법에 테러 관련 조항이 이미 존재하는데 국정원에 추가로 무제한 도․감청권, 조사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문제는 국정원에 대한 체계적인 외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아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정치개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상정이 되니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용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 ‘국가안보 를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를 흔드는 국가범죄이며 엄단해야 할 위헌․위법 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피드백이 왔습니다. 한 분은 ‘테러방지법을 중정․안기부 부활법으로 바꿔 부르는 것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이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중정․안기부 부활법이다 이렇게 불러 달라는 겁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에게 좀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 새누리당에서 제일 먼저 폐지시킬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국회선진화법도 인사청문회법도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또 폐지하자고 주장하던데 불가역적인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키리크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 달라’,‘줄리안 어샌지와 스노든의 폭로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과 메르켈의 대화를 NSA가 도청한 이것도 얘기를 좀 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 김 사건부터 국정원의 역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 각 자료들을 좀 줄줄이 읽어 주세요’, 누구나 간첩으로 조작된 후에 사법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북풍공작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일, 일반 국민인 당신도 그렇게 될 수있다는 점…… ‘다른 나라에서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법을 적용하다 생긴 부작용의 사례를 하나씩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다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팔로워가 또 거의 논문을 하나 써서 보내 주셨어요.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지난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2015년도 8월에 이미 쓴 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보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상기하라고 보내 준겁니다. 아까 이미 얘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해킹팀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인터넷과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국내 도․감청을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이슈가 어느 순간에 SNS에서 종적을 감췄다. 전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에 구멍이 나서 분노가 끓어올라도, 국가가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알려져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늘데자뷰처럼 반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감시가 외부의 적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국가의 안보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국민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말인데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의 명분하에 자행되는 무분별한 정부의 감시 속에서 국민들이 어느새 감시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리니 의사표현,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위축되어 버린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다, 너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0tiqgtnwkc90o04600o5710l9tkle5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90 250 115693 468009 466984 2026-10-22T02:15: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절망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조금 발췌를 해서 한 가지 읽어 드리면, 미국에서 자유법이 통과된 과정을 보면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 보호 사이에 절충안을 두고 의원들 간에 분열 양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유법에 대해서 다수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내고 공화당 지도부에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현실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이 적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정보 감시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이지요. 어떠한 공식입장도 낸 적이 없으며 자유법 에 대한 논의는 미국 양당의 대립구도에서 나타났다기보다는 당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는 개별 의원들에 의해 정보기관의 감시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돼 왔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랜드 폴상원의원은 NSA가 미국 시민들을 감시해 온 것은 미국인들을 상습범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 며 안전한 미국을 만들어야 하지만 감시국가가 미국인들의 삶과 자유를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하에 애국법이든 자유법이든 그 어떠한 형태의 감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화당에서 이런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당의 또 댄 코츠 상원의원은 NSA가 테러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합법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절대 9․11 이전의 체계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 중인 버니샌더스는 2001년, 2006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서 애국법 시행과 연장에 반대하고, 2013년 NSA와 FBI의 감시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합법적 수색은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인반면, 국무장관 출신의 또 다른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NSA 감시 활동에 찬성표를 해 왔으나 최근 미국의 시사월간지 더 애틀랜틱(The Atlantic)에 실린 인터뷰에서는 NSA가 좀 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 보다 나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것을 미국의 자유법과 애국법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공화당 에서조차도 이 애국법이 가지고 있는 NSA의 무소불위한 정보기관의 권력 확대, 권력 비대, 수사권의 남용 내지는 정보 취합의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결국은 미국 국민의 프라이버시, 미국 국민 개인의 자유, 국가가 보호 해야 될 개인의 자유․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점이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이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적인 요소, 조항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박근혜 대통령께‘공약에서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에서 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이것이 이 공약의 방향과 그 표명과 지금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 테러방지 법과는 상호 충돌한다’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셔 서 중간지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에게 좋은 대통령으로, 이제라도 다시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대통령으로 가셔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테러방지법 이 것만은 안 된다. 국가정보원을 다시 중앙정보부,안기부로 부활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 우리나라는 정말 벌써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만들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금 시행한 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거의 이제, 몇 년째입니까? 30년이 지나고있지 않습니까? 긴 세월도 아니지만 또 짧은 세월도 아닙니다.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aj8iuvgw71gmp020h7ilur1rihlml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91 250 115694 468010 466985 2026-10-22T02:16: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을 해서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긴 글을 쓰면서 미국사회에 있어서의 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논쟁의 최신판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고민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 이 부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생분 들에 의해서 얘기되어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정권 유지가 아닌 국가의 안보와 미래라는 명확한 방향성 아래 신뢰를 회복한 정보기관이 적법한 활동으로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기관이 불법활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감시를 지속할 때만이 국가 안보를 지키며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와 미래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 아래 그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국가의 안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지향과 이것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적합하고 부합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책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 국가의 안보를 든든히 하고, 또 정보기관이 불법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정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안보의 벽을 든든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책상을 십여 차례 쿵쿵 치면서 국회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총재로 계셨을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제가 기록이 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야당 할 때는 ‘국정원에 감청 권한을 주는 것 안된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와서 협박조로 야당을 몰아붙이는 것, 정말 너무 위선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미팅도 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입법을 하려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모습,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그야말로 대국민테러를 자행하고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테러를 자행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과 너무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중앙정보부 후신인 국정원, 대선 개입을 하고도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은 국정원에 국민과 야당을 사찰할 권한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인 목사님께서박 대통령의 3년을 한마디로 너무 무서웠다, 인자한 리더십을 기대했는데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찬바람이 분다, 북한 못지않게 국민들이 무서워 하는 게 혹여 박근혜 대통령이 겨울 찬바람처럼쌩쌩 부는 이 공포스러운 정치는 아닌지, 이런 발언을 바로 자당의 윤리위원장을 했던 분이 최근의 인터뷰에서 한 말씀입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화를 내면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고 다 겨울공화국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자주화도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또 꾸중도 하시고 또얼마 전에는, 저희도 다 봤습니다마는 국회까지 오셔서 국회의원들을 참으로 나무라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지목해서 미워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기는하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가 전부 썰렁해지고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말씀하시는 당사자 그분까지 ‘나도 이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아니, 잘못도 없는데 왜 떠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성 대통령,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한번도 가져 보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이번에 모셨잖아요. 그런 여성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건 온화하고 어머니 같은 아주 자애로운 마음으로 국민들을 보살피고, 특별히 어머니가자식 중에도 어려운 자식을 더 보살피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uoxlxq4ywocxdtpv350qumhioqd6o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92 250 115695 468011 466989 2026-10-22T02:17: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1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사실 저도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신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상당히 친하게 지내시기 때문에 평소 때는 얘기를 못 하시다가 요즘 와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고. 왜? 많은 분들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진보와 보수에 선을 그어 가면서 살겠습니까? 어떤 때는 보수가 됐다가 어떤 때는 진보가 됐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대통령께서 20만 원 공약하셨지만 지금 다 지키지 못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60%의 노인분들밖에는 20만 원을 수령 못 하십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나라가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대통령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한테 당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고 또 좋아한 것은 왜냐? 아버지 대통령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일지 모르지만, 주관적인 해석일지 모르지만 어머니 육영수 여사에 대한, 그 인자한 모습에 대한 추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억보다는 육영수 여사에 대한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되었으면, 정말 인자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같은 당의 윤리위원장 하셨던 분조차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셔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박근혜정부만큼 찬바람이 쌩쌩 나는 한겨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3년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다른 당이고, 저랑 입장도 다르고, 제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에서, 집권 여당이고……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소통하고 국민들을 보살피고 국민들의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껴안고 같이 울고 보듬는 그런 인자한 측은지심의 정치를 하시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 주신다면 국민들은 마음이 다시 돌아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이 테러방지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책상을 치면서 국회를 비판하시는…… 대통령의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100% 국민통합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은 것 같고 아직도 100%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박근혜는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을 가장 명백하게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의 카피입니다. 이분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 왔고 신뢰의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국민을 믿으세요.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껴안으시고요. 40%만 믿지 마시고 국민 전부를 믿으셔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 100%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100%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팽팽합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칭송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분들과 ‘아,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옛날의 중앙정보부 그리고 안기부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이 국민들의 마음도 들여다보시고 그런 국민들과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삼청동에, 청와대 옆에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동시대에 청와대에서 사셨습니다. 김신조가 넘어 왔을 때 총성 소리도 바로, 너무나 선연하게 들었고, 그래서 할머님이 아이들 다칠까 봐 요로 우리들을 다 덮어씌우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돗자리를 가지고 나가서 청와대 앞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위 아저씨들과 같이 이 얘기 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독재가 강화되면서 청와대가 너무 멀어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yoewm02g4vd5y6q5si95g5uu3egx8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93 250 115696 468012 466992 2026-10-22T02:18: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철옹성 같은 경비로 접근조차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반대하는지 마음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통해서 기독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했습니다마는,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했고 또 그 이후에 구로공단에서 10년 이상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일했던 후배가 결혼하면서 캐나다로 이주해 갔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한 20년 됐는데 1월 31일에 50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복지시스템도 너무나 잘돼 있고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같이 활동했던, 같이 또 생활을 했던, 구로공단에서 같이 했던 모든 친구들, 선후배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친구들 다 모여서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살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안기부와 중앙정보부를 부활시키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혼자서 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나치즘하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회퍼 목사의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왜 내가, 다른 사람들 모두가 하지 않는데 나는 왜 학생운동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 책에서 해답을 찾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구로공단과 이런 데 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읽으면서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같이 미싱을 하는, 재단사로서 미싱하는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동생에게 주어야 되는 그 풀빵을, 동생에게 주기 위해서 사놓은 풀빵을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이야기가 있는 그 전태일 평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를 보고 있겠지만, TV를 통해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 한, 이웃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저를 소위 얘기하는 민주화운동을 하는 동력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5년도에, 저는 한 번도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지만 지방의원으로 출마를 했을 때 내가 또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했을 때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역사’에 나오는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연꽃이 바로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핀다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정치를 하는 것은, 제도권에 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왜 반대하는지, 이 사람들이 과격한 사람들이라서 진보진영의 이념에 연마된 사람이라서 거기에 경도된 사람이라서, 그런 집단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 인간은 비인간화되면 안 된다는 그 사실 그 지점에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온 그 역사의 큰 테두리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더 사랑하고 국민 약속을 지키고 국민과 더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러방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 넘칠 때, 그 에너지가 있을 때 테러가 숨 쉴 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는 더불어 사는 평화의 숲을 넘지 못합니다. 테러방지는 국정원의 무소불위한 권한으로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 억지로 통과시키는 데 힘쓰{{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9kn018ul9wxkq3aopm84uira5ktu5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94 250 115697 468013 466993 2026-10-22T02:20: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1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지 마시고 국민 소통과 국민 화합에 힘써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토론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더불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합니다.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누리당의 의원님들도 다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테러 그리고 그러한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단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IS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준엄하게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법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테러방지법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전문가들, 이번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선거 개입 등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과 공작 활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이 거듭나기를 바라고 이 테러방지 업무의 핵심에 국정원이 다시 오만하게 본령에 서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더 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더 막대한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유혹을 국정원 스스로 떨쳐 버려야 합니다. 국정원 스스로가 제대로 개혁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은 대북정보, 해외정보 수집에 열중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앞에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검찰총장이 물러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해서 국회의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한 언론의 감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가 오히려 시급합니다. 이미 국정원의 권한은 차고 넘칩니다. 이미 국민의 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에 대한 감시는 차고 넘칩니다. 테러방지법이 새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테러방지 체제를 잘 가동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이 온 국민을 24시간 감시하고 사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테러방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테러 의심 대상이라고 하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이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16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가 바로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온 국민 24시간 사찰법이자 국정원 날개 달아주는 법 테러방지법, 국민의 힘으로 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왼쪽 여백|2em|(박수 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제 앞에 무제한 토론을 해 주신 김광진 의원, 문병호 의원, 은수미 의원, 박원석 의원, 유승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제일 막내인 김광진 의원의 차분한 토론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의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5b1r1yp2xqjzj4trtxhyfspo0vl7f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95 250 115698 468014 466998 2026-10-22T02:21:1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최초 신기록 세운 것 존중하고 이번 필리버스터에 은수미 의원의 기록이 최장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금 전 열일곱 살 소녀의 메시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자신의 꿈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면 친구들이 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보며 자기는 정말 좋은 꿈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훈훈한 소식 함께 나누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름만 테러방지법,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 중정 부활법, 공작정치 합법화법, 국민사찰법, SNS와 댓글 탄압법이 될 여당의 국민기본권 말살법에 반대하고 진정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편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저희 당의 생각을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50도 기울어진 운동장, 아무리 골대를 향해 골을 넣어도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기만 하는 여론지형, 단 한 번도 저희 당의 생각을 속절없이 국민께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수 신문의 여론 독과점 90%,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방송 여론 독과점 95%, 이것이 더민주가 처한 현실이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여론지형을 만드는 기본조건입니다. 이런 언론환경은 흰 것을 검게 만들고 정의를 부정의로 만들며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킵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은 철저히 은폐되고 국민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어불성설 야당 심판론으로 둔갑되는 지경입니다. 테러방지법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법이 대테러용이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강화법, 공작정치․사찰정치 합법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 여당은 이 법에 이토록 집착할까,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왜 밀어붙이려 할까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방위원으로서 저는 나름의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번 법안의 목표가 여론 장악 100%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SNS 댓글, 팟캐스트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포털장악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미방위에서 저희 당의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부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여당이 그토록 고집하는 것은 뉴미디어 참여정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마디로 99섬 가진 자가 1섬 채워 100% 친여 여론 환경을 만들겠다, 그 상태에서 총선․대선 치러 개헌 가능 의석 얻어 영구집권하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 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국회는 이 법을 놓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의 안위라는 중요한 가치, 국민의 신체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만일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국가의 안위,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냈다면 국회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이 그런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국정원에 국민 사찰권까지 몰아주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SNS까지 통제해 뉴미디어 참여정치의 숨통을 끊으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북한에 경고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의 위반입니다. 총선을 앞둔 북한의 도발이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북한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총선 앞 도발이라는 말입니까? 아울러 저는 우리 정부의 총체적 외교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에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정말로 북한의 이번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까?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한 것을 진정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신 것입니까? 캐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관과 만난 뒤 북한이 일정 기간 비핵화에 동의하면 한국전쟁 이후 조성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종{{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x7nngwphn7nk9wdnb9bgj0wnnpnvp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96 250 115699 468015 466999 2026-10-22T02:22: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1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식할 수 있는 공식적 평화협정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외교사안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대선에 관여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국정원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권력의 상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 단죄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으로 저는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헌법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은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저는 헌법 제1장 그리고 제2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법 1장, 2장을 낭독하는 의미는 우리가 가짜 테러방지법을 논의함에 있어 기준은 헌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들여쓰기/s|1}}제1장 총강{{들여쓰기/e}}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들여쓰기/s|1}}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들여쓰기/e}} 제2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들여쓰기/e}} 제5조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들여쓰기/s|1}}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들여쓰기/e}} 제6조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들여쓰기/s|1}}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들여쓰기/e}}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들여쓰기/s|1}}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들여쓰기/e}} 제8조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들여쓰기/s|1}}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들여쓰기/s|1}}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제12조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들여쓰기/s|1}}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h9pp5fejublzop7as3x6401fc20mqk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97 250 115700 468016 467000 2026-10-22T02:23: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들여쓰기/e}} 제13조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들여쓰기/s|1}}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제2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들여쓰기/s|1}}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들여쓰기/e}}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들여쓰기/s|1}}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제22조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들여쓰기/s|1}}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들여쓰기/e}} 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들여쓰기/s|1}}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들여쓰기/e}} 제26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제27조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들여쓰기/s|1}}제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제29조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4jm9hjt7l02x952l7vluiby3th17u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98 250 115701 468017 467001 2026-10-22T02:25: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들여쓰기/s|1}}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들여쓰기/e}} 제3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들여쓰기/s|1}}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제32조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들여쓰기/s|1}}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들여쓰기/e}} 제33조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들여쓰기/s|1}}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들여쓰기/e}} 제34조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들여쓰기/s|1}}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제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들여쓰기/e}} 제37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들여쓰기/s|1}}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제39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9fdyz2mn4x960dxp3v8sj0u0s2isj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99 250 115702 468018 467002 2026-10-22T02:26:2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들여쓰기/s|1}}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헌법전문과 헌법총강 그리고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으로 저는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필리버스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낭독용 원고 씽크플로우 초안’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서 제 트위터와 페북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소통으로 만들어진 초안입니다. {{들여쓰기/s|1}}첫째, 저는 현재 상황을 소개할 겁니다. 필리버스터까지 왜 이르게 됐는지,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등등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직권상정이 왜 부당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 왜 우리는 국정원에 권력을 몰아주는 것을 반대하는가, 국정원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벌였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들여쓰기/e}} 무늬만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감시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을 비판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왜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는가? 앞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하더라도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에는 정말 그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합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라는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끼리 충돌할 때 우리 국회는 그리고 청와대는, 정부는 정말 진지하게 법안 하나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하기 전까지 이것은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숙의되고 있었습니다. 숙의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갑자기 직권상정을 해 버리면 이렇게 중요한 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수 정당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엇인가,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인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한 영화 본 것이 있습니다.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가 지금까지도……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의원이 부패한 워싱턴 정가에 맞서 비리를 파헤치고 정의롭게 일하다가 거의 왕따가 되어 법안을 막기 위해 무제한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쓰러지지요. 그리고 시민들이 한없는 응원으로 그를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를 짧게 요약한 것인데요. 제 어린 눈에 그 영화 속 주인공은 너무나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그게 필리버스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 필리버스터 정말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미 대선 후보 중의 1명인 샌더슨이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법안을 막았다는 신문기사를 안 보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예, 저희는 무늬만 테러방지법, 이 법이 통과되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필리버스터를 할까요? 의석이 많은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lslluss7gk4uqcgamc2943703vi9w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0 250 115703 468019 467003 2026-10-22T02:27: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1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누구도 안보를 지키고 테러를 막겠다는 데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법치국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 민의를 반영해 법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상임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을 지정했을 때에는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 법과 관련하여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위원회를 열고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도 있게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셨던 의원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법은 국정원에 힘을 몰아주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불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테러방지법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우리의 정보기관에게 필요한 힘을 주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이 자리에는 재선, 3선, 4선, 그보다 더 많은 선수를 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이 계십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초선의 생각 틀린 것입니까? 그런데 본회의가 덜컥 열렸고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오셨으며, 개인적으로 매우 멋지다고 생각했던 정의화 의장께서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 오셨던 일방통행의 불통이 급기야 국회의장님에게까지 전달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그리고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하는 경우만 심사기간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물었을 때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국가비상사태로 이 상황을 간주해서 이 법을 직권상정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36년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다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가 36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징후가 보입니다. 정의화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처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전후 그리고 국정원에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야만 했던 것이 아닐까요? 왜 하필 이번에만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전후, 지금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번 사례가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왼쪽 여백|2em|(「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mly33en7urcq77k200x67am894lha9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1 250 115704 468020 467004 2026-10-22T02:28:5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고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 테러 위험이 있거나 정황이 있으면 그를 근거로 언제든지 국정원이 원하는 법을 날치기 강행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번 직권상정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법안을 용인하시고 직권상정하신 것입니까? 저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기보다는 민주주의 비상사태라고 규정합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한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한마디로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십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국민 모두 국정원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그러한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독재시절의 문제만도 아니고 20년, 30년 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국정원을 개혁할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만들어내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법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법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장합니다. 이 법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합시다. 저는 대통령께도 요청드립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가 아무리 국민들에 의해서 사랑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여도 여야를 넘어 유능한 인재와 진정으로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냥 맡겨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셔야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법안 논의 과정에 끊임없이 이 말씀 저 말씀 주시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 법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하루 반 동안 테러방지법,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저 스스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피켓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내 일상생활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잠시 피켓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테러방지법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우선 테러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2조입니다. 자의적 확대해석이 가능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해 주는 주체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권한이 주어진다면 국정원에 의해서 국정원의 눈 밖에 나는 누군가는 테러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2조(정의)입니다, 자의적 해석. 그리고 조직의 문제,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데 이게 제6조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실질적 감독기능이 부족합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 위한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을 임명해서 국민 인권, 소위 테러분자로 지적된 사람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는지 살펴본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가 있고 수많은 유능한 국회의원들께서 제어하지 못했던 국정원을 어떻게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 국정원장에 테러위험인물 통신이용, 금융거래, 출입국 정보 수집권을 부여합니다. 이게 제9조인데요, 금융거래의 경우는 영장 없이 요청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hj8gom1udwcbmgfxi56zw9rtjoyoh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2 250 115705 468021 467005 2026-10-22T02:30: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왼쪽 여백|2em|(「화면에 띄워 주세요,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는 의원 있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영상자료를 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님께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님께서도 다시 또 영상자료를 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장님 생각에 순응합니다. 다행히 제가 B플랜으로 피켓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요…… {{왼쪽 여백|2em|(「왜 영상자료를 안 해 줘요?」 하는 의원 있음)}} 저를 조금만 크게, 이 피켓을 영상으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왜 안 되는 건데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요약합니다. 저희 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의장께 제가 두 번이나 요청드렸는데 여의치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 {{왼쪽 여백|2em|(「그것을 안 트는 이유가 뭔데요?」 하는 의원 있음)}}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왼쪽 여백|2em|(「의장님 들어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다’ 그리고…… {{왼쪽 여백|2em|(「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 {{왼쪽 여백|2em|(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당은 올바른 테러방지법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을 감시하는 법, 혹시 야당의원을 감시하는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합니다. 과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 법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나? 여기 잠깐 비춰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휴대폰 무제한 감청을 허용합니다. 국정원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가족, 친구, 연인과 나눈 모든 통화내역을 국정원이 무제한 감청하게 됩니다. 만일 통화 중에 정부 욕이라도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무서우시겠지요? {{들여쓰기/s|1}}두 번째, 온 국민이 테러 의심자로 지정되면, 테러 의심자 대상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게 다 털립니다.{{들여쓰기/e}} 국정원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있는 위치, 금융, 개인 SNS, 메신저 관계 등등 당신의 모든 정보를 추적 수사합니다. 법 통과되고 억울해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마도 이건 여야 의원님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국정원은 당신의 통장 잔고를 알고 있습니다. 내 소득이나 월급은 물론 당신이 먹은 저녁 메뉴까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 금융거래 내역도 국정원이 지켜보게 됩니다. 국정원이 쓰는 돈은 묻지마입니다. 수백․수천억 원의 돈을 써도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지요, 상당 부분. 그다음, 구체적인 법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조항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들께 어떤 일이 일어나나 만화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유승희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셨지요. ‘이번에 이철우 의원님 대표발의로 올라온 이 법은 주로 여당 의원들께서 12개 법안을 내셨고 그것을 조정한 법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지요. 지금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15조를 보면, 첫째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 전화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지요. ‘00 씨 되시지요? 경찰입니다. 경찰서로 좀 나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냐?’ 가서 물어보면 ‘17일 오후 8시 누구누구에게 카톡으로 헬조선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같은 법 15조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출입국의 금지 또는 국내체류 연장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조항 내용은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입니다.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jkwyw5d5c7l9gc6gk6ypitpabu9lim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3 250 115706 468023 467006 2026-10-22T06:20: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예를 들면 ‘시리아에서 오셨네요?’ ‘아, 예. 중동 난민 인권에 관련된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죽 조사한 다음 ‘당신은 테러위험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권을 위해서 왔든 무엇을 위해서 왔든 친지 방문이든. {{들여쓰기/s|1}}세 번째, 제36조입니다. 가중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형법 등 국내법의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예를 들면요.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킨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땅땅’ 그러면 이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 도심 한복판의 테러는 국정원이 판단하기에 따라 그게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지요. 한때 우리 사회에는 막걸리보안법이 있었습니다. 막걸리 먹다가 대통령을 비난하면 처벌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보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긴급 삭제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괄호 하면, ‘국정원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2조와 관련하여 제가 아까 자의성이 가장 큰 문제다, 자의성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야, 너 주말에 뭐 하니?’ 그러면 ‘어, 나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반대시위 할 거야’ ‘몇 시에?’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칩시다. 그런데 5분 뒤에 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SNS상의 사생활이 심하게 침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 없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 중독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동시에 스마트폰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진을 봅니다. 빼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도 내 통화를 엿듣거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누군가도 그 사람의 위치를 같이 확인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특히 이 법의 부칙이 통과되면 여러분에게 작은 빅브라더가 쫓아다니는 것과 같아집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능시험 볼 때 이렇게죽 개괄적으로 훑은 다음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지요. 저 스스로 심화학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돼서는 안 될 아홉 가지 이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만든 자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민사찰법은 통과되면 안 되는가? {{들여쓰기/s|1}}첫 번째, 만일 정말로 테러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현재 있는 제도를 잘 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들여쓰기/e}}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 납치, 폭탄테러 행위 등에 관해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와 정보를 교류하고 작전도 할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있는 테러대응기구와 역할조차 모르는 이 정부,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있는 테러대응기구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겠지요.{{들여쓰기/e}}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제도조차 모르면서 법은 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법이 운용되지를 못할 텐데요. {{들여쓰기/s|1}}세 번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법입니다. 일명 국정원 강화법.{{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gl8ay9knh4wsq29ytqop4qawx4ypk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4 250 115707 468025 467007 2026-10-22T06:21: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 악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도심 문화집회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불복종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집회를 조직한 코어를 국정원이 테러단체로 간주, 추적하고 사찰․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로 찍히면 국정원의 전방위적 감시를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지가 폭로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안사가 했지만 이제는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민간인까지 ‘테러위험인물이다’라고 찍으면 사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들여쓰기/s|1}}네 번째,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사이버 계엄령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더욱 심각합니다.{{들여쓰기/e}} 국정원은 사이버상에서 평시, 테러 시 언제든 민관군 모든 영역을 아무 때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아마도 RCS와 연결되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모든 활동을 국정원에 허용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아, 이게 사이버테러다’라고 규정하면 국정원이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국민기본권 행사방지법, 2016년판 긴급조치, 더 나아가 정적사찰법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정원은 역사적으로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KGB,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등등의 정보단체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때로 국가의 안전을 빙자하여 국내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집권자의 정치적 반대파를 사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박원석 의원께서 김형욱 납치살해 사건 등등 역사적인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셨습니다. 저도 혹시 시간이 나면 박원석 의원 속기록을 꼼꼼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댓글로 대선 개입했습니다. 그게 댓글뿐이었는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한 사실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도무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말 테러방지만이 목적이라면 왜 이런 법을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들여쓰기/s|1}}여섯 번째, 통제장치가 거의 없습니다.{{들여쓰기/e}} 통제장치라고 보완한 것이 인권보호관 파견입니다. 인권보호관 한 명이 어떻게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합니다. {{들여쓰기/s|1}}일곱 번째, 대선개입 공작까지 했고 간첩사건 조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들여쓰기/e}} 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은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축출당하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수사팀 책임자는 제대로 수사하려다가 좌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사팀 검사들은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중국 지방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도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관련 사건 판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새로이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 기능이 부과된다면 국정원 권력은 온․오프라인에 걸쳐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국정원 공화국이 될 겁니다. 과연 지난 2000년대 한나라당은 테러방지법에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은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 혹시 한나라당 재선․3선 의원들 계시면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안기부의 수사국장을 지낸 한나라당 정형근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해체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에 의하여 악{{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3wimxno047x0jkwc99fo8hu8huu7ro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5 250 115708 468026 467008 2026-10-22T06:22:4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고 반대하는 건 괜찮고, 지금 이 순간 똑같은 법안에 대하여 저희 당이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왜 안 되는 겁니까? 9․11 사태로 세계가 떨었습니다. 미국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애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국법은 수사기관이 테러리스트로 추정․의심되는 감청 대상을 정하면 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서 NSA가 무차별적으로 감청을 해서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고요, 애국법의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이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자부하는 나라 미국에서도 애국법 같은 것이 생겨 정보기관에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자 무차별 감청으로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습니다. 하물며 정보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온갖 정치공작을 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정원에 이런 폭넓은 개인 인권침해법안 선물로 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이제 오프라인을 넘어 정보의 괴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테러는 막아야 합니다.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해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서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문고리도 걸어 잠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오히려 대중․대북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대중․대북 긴장도 잘 풀고 진정한 테러방지법 함께 만들어 가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라이브를 거는 이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국민기본권침해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어떤 네티즌께서 의원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그리고 헷갈려서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복 또 반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정리한 테러방지법 쟁점 정리 또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입법에는 저희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 저희 당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고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쳐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치라는 건 토론과 타협 아닙니까? 국회가 있는 이유, 여야가 있는 이유, 특히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 여당이 하는 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꼼꼼하게 미리 살피라는 것이 국민이 저희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수행합니다. 독소 조항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들여쓰기/e}} 제가 이번에 이 법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 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 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2항 때문입니다. 저는 미방위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미방위에서 수차례 논의하려다 말고 논의하려다 말고 못 했습니다, 결국.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아까 한나라당이 과거에 말씀하셨듯이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 한 법안 개정안을 자존심 상하게 이 법 부칙에 넣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존중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 만드시는 국회의원들은 존중받으셔도 되고 저희 미방위원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bdol2rph9rcnzmibpphtb483my7x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6 250 115709 468027 467009 2026-10-22T06:23:5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매우 중요한 법을 억지로 부칙으로 강제로 개정하도록 하는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게다가 부칙에서 이렇게 해 버리시면 몸통보다 꼬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부칙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으면 저는 이 법을 몸통보다 꼬리가 훨씬 큰 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테러일 수도 있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대한 테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테러가 아닌데, 테러위험분자가 아닌데 자의적으로 테러위험분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의적인 테러 지정, 테러의 경중은 구분하지 않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 여겨서 국정원이 통신 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완전히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인가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을 텐데 자의적 판단 여지가 너무 넓습니다. 그럼 당연히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법의 남용. 저희가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남용의 폭이 얼마나 될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 법에 부작용이 없을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저는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 유독 이 법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하는 다른 모든 법에 대해서는 법의 역기능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법에 대해서만 역기능을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겁니까? 또 이 법은 핸드폰 감청설비 의무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 바꿔야 됩니다. 통비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18대에도 있었고 19대에도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게 뭐냐?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게 만들자는 주장을 담은 법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핸드폰 감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몇 개 부처가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고 과거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이게 다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감청은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RCS 파문을 보면 RCS는 소프트웨어여서 이게 감청설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법망 미비를 악용해서 국정원이 RCS 감청을 시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핸드폰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 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비법을 개정해서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로로 이 테러방지법안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방위에서 막고 있는 저희의 노력이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정보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부칙 제2조1항에는 또 하나, 꼬리가 몸통보다 큰 조항이 있습니다. FIU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와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해서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 대테러 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칙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고칩시다.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의 제9조4항을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정보위원장과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 정도로 수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토론하고 손볼 것을 여당에 요청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이 정보수집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qkilymxssyg1zxdpnp064safbykjf9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7 250 115710 468028 467010 2026-10-22T06:25: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에 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4항을 보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첩사건도 국정원에 조사권을 줘서, 과거에 조작사건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조작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남용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보수집이 완료된 뒤에 이를 근거로 조사권, 수집권이 행해져야 합니다.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권과 감청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 조사권까지 부여하면 남용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이병석 의원님 안, 이노근 의원님 안, 송영근 의원님 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대테러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은 대테러센터에 본래 권한을 주도록 법문안을 짜셨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수정안을 보면 그 권한을 편의를 위해 국정원 대테러센터에 주기로 한 것을 빼서 다시 국정원에 부여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테러센터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것이고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해지고 국정원장은 정보의 수집뿐만 아니라 조사권, 추적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한 몰아주기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 칼끝이 여당 의원들께 안 간다고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무늬만 테러방지법을 진정한 테러방지법으로 바꾸어서 통과시킬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요소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칙 다 없애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FIU 법 개정, 부칙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권, 조사권 삭제하고 그 기능은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대테러센터 등 현재 있는 테러대응기구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국정원만 신뢰하십니까? 왜 국정원에 이것을 다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국회에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신분이 보장된, 국회가 추천하는 상설 감독관을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등 그런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안이 있을지 머리 맞대고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20시간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의 신기록을 아름답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9시간 반 만에 토론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박원석 의원의 그 예쁜 마음 존중해서 줄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수차례 저희 의원실에서 방송을 긴급 모니터해서 보도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국정원과 관련된 보도에 지상파가 너무나 인색하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불법 감청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5163부대, 즉 국가정보원이 구매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정원의 대국민 불법 사찰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을 때 지상파 방송은 아예 이 사안을 외면했습니다. 이 사실이 국내에 처음 알려진 게 지난해 7월 9일, 언론 등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해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밝혀내고 있었던 7월 13일까지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는 단 한 번도 이 사안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JTBC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룸은 7월 10일 1건을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11일과 12일에는 각각 2건을 보도했고 13일에는 4건의 리포트와 함께 1건의 앵커브리핑, 1건의 전문가 인터뷰까지 모두 6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비교불가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 7월 14일이 되어서 KBS가 2건, MBC가 1건, SBS가 1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7월 14일이 되면 JTBC는 7월 13일 6건, 7월 14일 8건의 보도로 RCS와 이탈리아 해킹팀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왼쪽 여백|2em|(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JTBC, 지상파 압도’ 테러방지법에 관한 혹은 저희 필리버스터에 관한 언론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테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ra22tl6lmnexvw9crhywmz2jrkifb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8 250 115711 468029 467012 2026-10-22T06:26: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안전지대 아닌데 법도 못 갖춘 대한민국’ 제목입니다. ‘11월 13일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사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테러집단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이 이슬람국가에 포섭된 사례도 있다. 국가 보안활동을 인권 침해로 등식화하는 20세기 낡은 반대논리로는 더 이상 국경을 넘나드는 21세기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설의 내용에 딱 한 가지 조건이 마련된다면 동의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정부 여당이 마련한 테러방지법안이 정말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동의하겠습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IS 추종자 활개치는데도 테러방지법 뭉갤 참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테러방지법 빨리 서두르라고 보수언론들이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주로 야당 비판입니다. ‘야(野), 이번에도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뭉갤 참인가’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제목이 ‘15년 국회에 잡혀 있는 테러방지법, 당하고 나서야 만들 건가’입니다. 제가 왜 이것이 재미있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 논조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14년 동안 못 만들었다. 국민이 다치고 나서야 만들 건가’ 이런 말씀 하셨죠? 이 사설의 논조하고 너무 비슷하십니다. 문화일보입니다. ‘국정원의 대테러 총괄기능 거부할 이유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문지형은 90% 이상이 보수 일색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신문은 ‘북 도발, 테러방지법 통과로 대비해야 한다’는 사설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의 스파이나 간첩이 어느 나라 핸드폰을 쓸까요? 그게 등록한 핸드폰, 감청 가능한 핸드폰 쓸까요? 이런 것은 꼼꼼히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에 관한 보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상파 뉴스는 필리버스터를 잘 다루고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지상파 3사 메인 뉴스만을 보면 마치 야당이 직권상정 자체에 반발하는 것처럼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왜 ‘테러방지법’이라고 네이밍된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 꼼꼼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왼쪽 여백|2em|(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모두가 국정원이 과거에 어떤 정치공작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서론이 있고 정치인 사찰, 선거 개입, 정당 국회활동 개입, 정치자금 통제, 결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중정과 안기부에 의한 언론 통제 및 개입 실태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앞에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모든 나라에 국가정보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현대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정보기관은 필수라는 경험칙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경험칙과는 별개로 국가정보기관을 바라보는 사람들,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의 보장과 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지만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하나를 택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을 적절한 선에서 절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대치 상황입니다. 그러한 한국적 특수성은 국가정보기관의 특정 정보활동이 과잉되고 비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가치가 최선이라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냉전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공 이데올로기를 동원해서 통제의 기제로 활용했던 우리의 불행한 독재의 경험은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 동원되게 만드는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국가정보기관이 자신의 존립 기반을 유지하느냐 축소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결국 자기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과거 중정 시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6k4zntzra88okgo0n63kej6q1k29w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09 250 115712 468030 467015 2026-10-22T06:27:3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세간에 숱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의혹들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중정이나 안기부와 같이 억압과 공포감 조성을 통해 군림하는 국민 위의 조직이 아니라 폭넓은 대중적 지지와 무한한 신뢰에 기초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기관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려고 애써 오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 과거 중정 시절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중정이, 우리의 정보조직은 1961년 5․16 쿠데타의 핵심 세력과 함께 중정이 창설되었습니다. 어쩌면 애초부터 중정은 국내 정보수집, 국내 정치공작 활동 역시 중요한 기둥으로 놓고 활동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거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인 사찰 및 탄압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들여쓰기/s|1}}첫째,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자행했던 당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사찰이 그 유형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테러방지법이라고 명명한 국정원 강화법이 통과되면 첫 번째 대상이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과 탄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첫째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사찰’보다는 범위와 정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는 반정부 정치인, 말하자면 과거 유신 시대로 치면 재야인사 등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정치적 사찰과 탄압 유형이 있습니다. 그 예로 과거 중정은 장준하, 백기완, 계훈제, 김철 등과 같은 재야인사들을 일일별, 주간별, 월간별로 감시․사찰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또 반정부 움직임을 보인 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사찰을 했습니다.{{들여쓰기/e}} 중정 시절에 일어난 정치사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쭉 보다 보면 집권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도 유형이 네 가지나 됩니다. {{들여쓰기/s|1}}첫째,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대통령의 생각과 배치되는 견해를 가진 의원들에 대한 동향 파악입니다. 예컨대 4․8 항명 파동, 3선 개헌, 10․2 항명 파동, 유신헌법 제정 등 정권과 체제의 전환적 국면일수록 중정의 정치 개입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정치적 위기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유인 요인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제합니다. 여당 의원 통제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권위주의 시절의 국회는 현재의 국회처럼 자율적이지 못했다’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만 현재의 국회도, 특히 여당은 자율적이지 못하지 않나요?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밖에 없던 배경에는 중정, 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정활동을 통제하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여쓰기/s|1}}세 번째,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파악입니다. 중정 등 정보기관은 집권당 내부의 역학관계나 업무에 대해서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확실하게 동향 파악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활용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집권당 의원들에 대한 비위 사실 수집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중정이 공화당 항명 파동 사건과 국민복지회 사건의 경우 반체제 인사나 야당 의원들처럼 여당 의원들을 중정으로 끌고 가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방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고요. 국회의원의 경우는 돈 문제, 여자 문제, 이권 개입 등을 조사하여 이를 적절한 시점에 활용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권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은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혹은 정치적 전환 국면에서 집중된 흔적이 엿보이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초대 중정부장이었으며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동향 파악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공화당 의장에서 물러난 김 전 총리와 김 모 의원의 동향은 중정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3선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헌에 반대 입장{{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akcdvrpueae3e8qs75ilzte25u7cii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0 250 115714 468031 467018 2026-10-22T06:28: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을 표명해 온 김종필 전 총리 계열의 의원들과 이른바 4․8 항명 파동으로 공화당에서 제명된 의원들이 중요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 공화당 의장 김종필 동향첩보 통보’ ‘김종필 동향첩보 입수’ ‘국회의원 김 모 동향첩보 통보’ ‘김 모에 대한 첩보’ ‘개헌 논의를 위시한 정계동향’ ‘개헌 논의를 위시한 정계동향 보고’ 등이 대표적인 문서들입니다. 이 문건 중에 하나의 내용을 보면 김종필 전 총리가 박 모, 김 모와 만나 개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만약 개헌의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자신은 표면에 나서 범국민적인 개헌 반대투쟁을 벌일 결심을 밝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 동향보고도 있습니다. 1969년 8월 8일 서울시내 모 식당에서 예 모, 박 모, 정 모, 양 모, 김 모 등 이른바 4․8 항명파동으로 공화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들이 김종필 전 총리 계열의 김 모를 만나 공화당에 복당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공화당 복당과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문건에 보면 김 전 총리와 청와대 이후락 비서실장이 김 총리의 자택에서 30분 동안 요담한 사실과 3선 개헌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공화당의 윤 모․이 모․김 모․이 모․신 모․오 모․김 모 의원 등이 모 골프장에서 개헌 문제 관련 논의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히 여당 의원의 동향 파악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3선 개헌 표결이 이루어진 1969년 9월 14일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여당 의원 동향 파악에 매우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공화당 일부 의원 문건에는 1969년 8월 27일 청진동 소재 모 한식집에서 공화당 소속 중 개헌 반대의견 소지자인 신 모, 오 모, 윤 모, 김 모 등이 모여 오는 30일에 있을 전당대회 및 국회에서의 개헌안 통과 과정에서 취할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도 3선 개헌과 관련하여 개헌 반대입장에서 개헌 찬성으로 돌아선 모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개헌 찬성 권유를 했고 누구는 행동 통일하자고 했고 누구는 거부했고 등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동향 문건들이 있습니다. 3선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이후에도 공화당 의원들의 주요 동향은 계속 파악한 것 같습니다. 문건 제목이 뭐냐면 ‘국민투표 후에 공화당 내 구주류․주류계 동정’입니다. 이게 공화당 내의 구주류와 신주류의 동향과 함께 전 중정부장 김형욱과 10․2 항명 파동의 주역인 김 모 등이 야합을 기도 중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1978년 이 사건은 저도 기억합니다. 1978년 3선 개헌을 찬성했다가 야당인 신민당에서 출당 조치 되어 여당으로 온 성 모모 공화당 의원의 추문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정이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요. 그 후에 이 의원 어떻게 됐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원조교제 사실이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이나 주장까지도 문제 삼아 이를 탄압한 경우입니다.{{들여쓰기/e}} 대표적인 사례가 공화당 이만섭 의원의 경우입니다. 1964년 10월 27일 공화당 이 의원이 동료 의원 45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남북 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자 중정은 이만섭 남북 면회소 설치 제안에 대한 배후조종 내용 문건에서 이를 좌경세력의 배후조종으로 친공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내사하여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만섭 남북 면회소 설치 제안’ 이게 당시에는 좌경세력의 배후조종이며 친공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평가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만섭 전 의원은 당시 중정부장 김형욱이 공화당 당직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방해했고 결국 결의안은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결국 중정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공화당을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저는 이 두 번째 유형,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어떤 동기와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들여쓰기/s|1}}세 번째 유형,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파악,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여당 국회의원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이게 여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 당의 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014qw9tvw289x1p1ss14fnaav690kd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1 250 115715 468032 467019 2026-10-22T06:30: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영 및 당직자들의 언동과 당내 역할 등 공화당 내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위사실 수집입니다. 물론 이것은 광범위하게 수집했겠지요. 대상이 여야 의원을 넘어 지식인들까지 다 비위사실을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는 정말 흥미로운 것도 많습니다. 당시 여당 총재 비서실장이 유력시되었던 길 모모 씨가 외국계 고급승용차 밀수사건 의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미림 사건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감청 활동이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당 의원에 대한 정치사찰 살펴보았는데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이 있었습니다. 1961년 6월 10일 중정 창설 이후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사찰의 효시는 아마도 1962년 3월 22일 부정부패, 경제파탄, 정국불안의 책임을 지고 하야한 윤보선 전 대통령에 대한 자택 감시에서부터일 것입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안국동 자택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집 주위를 수십여 명의 정보원들이 둘러싸고 밤낮없이 감시를 계속 했다. 인근 높은 곳에서 집안을 내려다보는가 하면 드나드는 사람들은 일일이 검문을 받았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청기로 집안의 대화가 새어나가고 일거일동이 촬영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s|1}}첫째, 주요 지도급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집중 감시․사찰입니다. 유진산 전 총재를 필두로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김상현 등 야당의 지도적 의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시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인된 자료의 양과 질 모두에서 야당 정치인 중 가장 집중적으로 정보가 수집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둘째,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는 여당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강도는 훨씬 더 했겠지요. 국회에서의 발언 하나하나, 지역구에서 하는 발언 하나하나를 다 문제 삼았고 그에 따른 제재와 보복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셋째, 기획 정치공작 유형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혹은 특정 정치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기획 공작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명동사건으로 불리는 3․1 민주구국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되었고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공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중정 문서를 통해서 일부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해소되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넷째, 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 및 야당 간부들에 대해서 비위사실, 돈․여자․이권 개입 등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 명 한 명마다 00파일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대중 공화당 개헌기도 주장문건이 있는데요, 제목부터 너무 날것이어서 읽지 않겠습니다.{{들여쓰기/e}}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신민당 의원들에 대한 동향파악에 있어서는 유진산 의원과 이철승 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신민당 유진산 의원 동향’ ‘전당대회를 위시한 유진산 동향’ ‘신민당 유진산 동향’ ‘유진산, 양일동 등과 회동’ ‘신민당 유진산 등 동향’ ‘신민당 부총재 유진산 동향’ 이런 문건에서는 유진산 전 의원과 이철승 전 의원의 내밀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1969년 10월 30일부터 69년 11월 6일까지의 수사공작 존안 원본 문서철에 보면 사건명칭 ‘김영삼 의원 외 26명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보면 당시 조총련 국회 침투기도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하여 양일동․유진산 이 두 분에 대한 배후조사 내용까지도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를 보겠습니다. 이 야당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통제는 중앙정보부는 물론 안기부 시절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8년 지역구 신년하례회에서의 발언을 빌미로 한 모 의원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입건하고 1982년 국회에서의 군인독재 발언 이후 간통 현장을 덮쳐 구속시켰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국정원 댓글사건 때 검찰총장을 찍어 낸 사건이 떠오릅니다. 1986년 10월 유성환 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통일국시 발언에 대한 안기부의 탄압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기부에서 1986년 10월 15일 자로 작성된 신민당 유성환 의원 배포 국회 질의원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9a9vib68ue4pqowr27rssy2tp1mu2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2 250 115716 468033 467020 2026-10-22T06:31: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내용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와 유성환 용공 발언 원고 작성 관련 혐의자 수사상황 보고에는 유성환 의원의 원고 압수상황 및 배후 색출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987년 유월항쟁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통일국시 발언, ‘통일이 우리의 국시다’ 이 발언입니다. {{들여쓰기/s|1}}세 번째 유형은 기획정치공작을 통한 탄압인데 대표적인 사건은 명동사건, 한독당 내란음모사건입니다. 지금 저는 지난 시절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저질렀던 정치공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1966년 10월 17일 김두한 오물사건 배후수사 보고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김두한은 71년도 대통령 후계자로 김종필을 옹립하기 위해서 67년도 국회의원선거 시에 김종필계 인사를 과반수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현 내각이 존속하는 한 그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단정하고 한비 밀수 사건으로 현 내각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악화된 시기를 이용하여 현 내각을 후퇴시키고 김종필계 내각을 수립할 것을 기도하는 작태와 장택상, 오학진 등의 배후조종하에 1966년 9월 22일 12시 45분 국회 본회의 한비 밀수 사건 대정부질문 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오물을 살포하였다고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은 김두한을 계속 심문, 김두한 면회자 언동 내사, 알리바이 조사, 국회 내 발언내용 검토, 전화도청 등으로 가족 및 비서 등 친근자의 동태 파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문건을 분석해 보면 ‘중정이 김두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행한 사건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s|1}}네 번째, 야당 의원의 비리 내지 약점을 조사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정보기관의 야당 의원 비위조사의 경우 가장 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정치자금 조달경위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정치자금의 조달경로를 파악하면 정치자금의 조달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그 자체로 야당 의원의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 국면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회유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들여쓰기/e}} 이와 같은 공작 대상이 가장 많이 됐던 분이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야당 정치인의 비위사실을 수집해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저희 세대가 알기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사찰과 탄압도 심각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975년 당시 중정은 반체제․반정부․반유신 활동을 하는 인사들에 대한 첩보보고가 올라올 경우 리스트에 올려 특별관리를 했는데 장준하 선생, 윤보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함석헌 선생 등이 제1의 관찰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중정에서는 장준하 선생이 100만인 청원서명운동을 이끌자 위해분자로 선정․감시했고 별도의 관리파일이 중정 내에 존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위해분자로 선정해서 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무늬만 테러방지법에서 보면 테러우려분자가 되겠지요? 테러위험분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준하 선생과 관련한 중점 수집사항을 보면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 개헌 청원 등의 행위, 국가원수 모독행위, 민청학련 및 인혁당사건 조작 운운, 허위사실 유포행위, 스캔들, 약점, 긴급조치사범 중 석방자 선동․자극 행위, 민주회복국민회의 등 반체제를 위한 단체 가입 및 권유행위, 유언비어 날조․유포행위, 반체제 성명 발표행위, 기타 반국가적 불순 특이동향 등 숨 가쁜 내용들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다 장준하 선생은 사망했고 이것이 정적 살해의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 사망에 의문을 제기했던 성낙오 기자는 체포되었고 야당 지도자의 의문사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의 로이 황 기자에 대해 경고조치토록 하고 검찰에 통보하여 입건 여부를 검토케 하는 보고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정의 실무담당자였던 박00에 따르면 위문건내용 중 ‘공작 필요 시 보고 후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작의 의미는 내부에 누군가를 침투시켜서 무슨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는 공작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문사위원회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위기상황과 장준하에 대한 국민적 신망, 박정희 정권에 정면도전한 1975년 당시의 상황을 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4qnz79laz7lrxwfzzmn3b5tghtkvpo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3 250 115717 468034 467021 2026-10-22T06:32: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면 종결 시까지 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건 시 필요한 범법 자료의 수집을 넘어서 장준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활동을 정지시킬 것을 목표로 했을 개연성이 있다, 다시 말해 장준하 타살론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왼쪽 여백|2em|(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위해분자 미행 감시 보고인데 시간이 8시 35분, 11시 5분, 11시 29분 이렇게 해서 5시 30분, 밤 8시까지 아주 촘촘하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이것을 오프라인상에서 실제로 누군가가 A라는 분을 A라는 추적자가 추적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국정원의 감청과 자료수집이 허용되면 이건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만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논문은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인 사찰은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 반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사찰과 탄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은 다시 몇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 역시 네 가지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이 목표는 정치적 악용이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정․안기부에 의한 언론통제 및 개입 실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기관 혹은 정부의 언론통제의 대표적인 실상이 보도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통제사회였던 5공 때는 사실은 편집국에 정보원이 상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지침을 내려보낸 곳은 문공부 홍보조정실이었지만 사실상 당시 정보기관이 홍보조정실 업무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98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제5공화국은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었습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인 통제의 가장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가 언론 장악입니다. 언론을 제도화시키고 언론을 동조자로 만드는 것은 역대 정권의 전형적인 언론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제도적으로는 순치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언론의 존재 이유를 비판․감시․견제 기능으로 생각한 언론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자각했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당연히 정권은 제도적인 통제 못지않게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권력기구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구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변질되는 과정을 보면, 첫째 경영진이 이탈해서 정보기관과 손을 잡고, 권언유착 언론인이 양산되는 등 두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가 영화 ‘내부자들’에서 보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국가정보원의 중재로, 국가정보기관의 중재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 정권은 언론기본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법안을 만들어 언론사를 허가제로 만들었고 정부가 직접 언론사를 폐간할 수 있는 언론사 사형선고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당연히 언론은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국민의 눈과 귀는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났고, 6월항쟁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었다는것입니다.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어 언론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그것의 성과로 최초의 국민주 신문 ‘한겨레신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75년 엄혹한 유신 치하에서 동아일보의 젊은 기자들,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언론사 내부에 노조 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130명 정도, 조선일보에서 40명 가까이의 양심적인 언론인이 해직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 언론기본법 치하에서 수많은 양심적인 언론인이 5공 정권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75년 조선일보에서 쫓겨난 해직 기자들이 만든 조선투위, 동아일보에서 쫓겨난 젊은 기자들이 만든 동아투위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이 3개 단체는 엄혹한 5공 정권하에서 언론 자유를 지키고 새 언론 창간을 꿈꾸며 지속적으로 언론 자유를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6월 15일 진보적 잡지 ‘말’지를 창간했고 1986년 9월 문공부 홍보조정실의 끔찍한 언론통제 실상인 보도지침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도지침은 87년 6월항쟁의 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보적 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vi5kazo8npl1jod9ivxgj4jyysy3p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4 250 115718 468035 467022 2026-10-22T06:33: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체 ‘말’지를 끊임없이 만들어 온 신뢰와 보도지침 폭로로 6월항쟁을 이끌었던 신뢰가 합쳐져서 한겨레신문 창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론은 1987년 이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가 권위의 공백이 나타난 틈새에서 스스로 권력화합니다. 우리 언론이 권력화한 조건은 노태우 정부가 37% 정부인 데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분명히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정부였지만 40%를 얻지 못하고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부정선거 시비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노태우 정부는 강력한 군부의 권위를 가지지도 못하고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갖지 못한 약체 정부였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시듯이 노태우 정부 때 보수언론이 노태우 정부를 물태우 정부라고 칭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보수언론의 권력화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보수언론들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 스스로 권력화해서 인사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거에 개입합니다. 언론이 객관적인 비판자가 아니라 직접 운동장에 올라가서 좌지우지합니다. 이것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현상이 실제적으로도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97년, 2002년 연달아 민주후보에게 패합니다. 저는 2002년 대선과 1997년 대선이 당시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후보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 후보들에 대한 보수언론과 보수카르텔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주정부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보수언론들이 얼마나 흔들었는지? 많은 분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분들에게 고가의 세금을 매기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미 민주정부에서 시도했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세금핵폭탄이라고 연일 흔들어서 종부세가 점점 완화돼서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바뀐 경험,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민주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이 야당 탄압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그런 한나라당 의원들을 크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민주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한 손에는 협상, 한 손에는 압박 카드를 활용해서 스스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시 민주정부의 테러방지법이 야당 탄압으로 쓰일 수 있다는 데 대해 동조했던 언론들은 지금의 우리 당을 비난하십니까? 당시 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야당 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 것과 똑같이 저희는 이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무늬만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야당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때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조건이 바뀐 게 없는데 그토록 다른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책상을 치셨을까? 왜? 헤아려 보았습니다. 왜 책상을 치셨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회에 달려와서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고 모든 언론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호적 보도를 해 주는데 왜 책상을 치셨을까요? 무엇일까요? 국정원 해킹사건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과거 국정원과 권부에 의해서 자행된 고문피해의 증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문피해 사례 자료집에는 전국민주학생연맹사건, 제목이 ‘물고문 후 토하자 수건 입에 물려 전기고문, 발바닥고문’, 부산미문화원 문부식, 김현장, 김은숙, 박정미, 김영애, 유승렬, 김지희 씨 등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시키는 대로 시인’, 부산양서조합―이게 부림사건입니다―‘말 듣지 않으면 바닷물에 집어넣겠다 위협’, 여학생 추행 사례 ‘쌀부대 감은 각목으로 벗은 상체 구타’, 여학생입니다. 미스유니버스대회 방해음모 사건 황인오․권운상 씨의 경우 ‘치안본부 대공분실 경위 이근안에 의해 전기의자 위에’,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 경우 ‘아우슈비츠 수용소 연상하며 절망과 몸서리.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해’, 민청련 이을호 씨 경우 ‘23일간 굶고 잠 못잔 후 행려병자 수용하는 가축장 같은 곳으로’, 서울대 민추위 사건 문용식 씨 경우 ‘칠성판 위에 발가벗긴 채 꽁꽁 묶여 물고문’, 서울노동운동{{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5d57t8mfs1grhoecnzlhfxak4phqm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5 250 115719 468036 467023 2026-10-22T06:35:0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연합 김문수 씨 등의 경우 ‘쇠의자에 꽁꽁 묶여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실신하면 마사지해 깨어나게’, 부천서 성고문 권양 ‘입에 담기에도 더러운 인면수심의 패륜 행위’, 5․3 인천사태 고문사례 ‘전자봉, 헤드락 등 갖가지 방법으로’, 백산서당 보임사 관련자 ‘속옷에 고름과 피가 묻어나와’, 안산지역노동운동자해방투쟁위원회 관련 ‘천정에 거꾸로 매달아 물 먹여’, 백기완 씨 경우 ‘후유증 골관절 장애, 척추분리증 등으로 입원’, 보도지침 폭로 관련자 가족의 호소문 ‘수배자 가족들의 표현할 수 없는 고통’, 특수절도 무죄판결의 피의자 서재선 씨 ‘신문지로 팔목 감아 수갑 채운 뒤 의자에 묶어 고춧가루 고문’, 경주 당구장 살인사건 무죄판결 피고인들 ‘검찰청 지하 보일러실에서 검사 각본에 의해 조작’, 김시훈 씨 경우 ‘곤봉으로 성기 내리쳐’, 양심수에 대한 교도소 가혹행위 ‘구타, 금치, 비녀꽂기, 통닭구이, 방성구채우기, 강제급식 등’, 서울대 복학생 우종원 군의 죽음 ‘수배 중 당한 의문의 죽음’, 인천연안가스 근로자 신호수 씨의 죽음 ‘서울대공수사과 형사에 연행되었다 8일 후 시체로 발견’, 서울대생 김성수 군 변사사건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친구 및 강릉시민들의 서명운동’, 광산노동자 살해기도사건 ‘김포공항 폭파사건처럼 한 건하자며 접근, 거절하자 살해기도’, 이 모든 사건이 박종철 군 고문사건에서 드러나듯 안기부가 포함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연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문피해 사례는 국가가 먼저 나서서 밝혀 낸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를 경악과 슬픔과 분노로 들끓게 한 각종 고문, 그중에서도 박종철 군의 참혹한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공권력에 의한 야만적인 고문과 가혹행위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며 민간단체에서 엮어 낸 겁니다. 제가 왜 이 고문피해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펼쳐 낸 이 공청회 자료집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을 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 공안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곳곳 권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테러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시키려고 노력했고 정보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이 사태를 보면 이루기는 어려워도 과거로 돌아가는 데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적은 비는 연못 가운데에서 알아볼 수 있고 미풍은 나뭇가지 끝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무늬만 테러방지법을 막지 못하면, 독소 조항을 수정하지 못한 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저는 지금 고문사례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민주정부 10년 뭐 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가 그립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정부 10년 뭐 했냐라고 물을 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소한 무섭지는 않았다. 인신구속, 구금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다’ 이렇게 답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심지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사찰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래도 옛날 유신 때나 5공 때처럼 정치인들을 어두컴컴한 밀실로 데려가 고문하고 폭행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 무섭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늬만 테러방지법, 국민기본권 침해법 이것이 통과되면 이후에 어떤 일이 줄줄이 벌어질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독소 조항을 최대한 없애고 싶습니다. 이 자료집을 만든 분들의 마음도 저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낸 성명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협회는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 서노련 간부 김문수 씨 외 수 명, 부천서 권모 양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촉구함과 아울러 형사고발까지 제기한 바 있다. 그런 터에 김근태 씨가 고문당했던 바로 그 장소인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또다시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이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한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학생, 근로자 등 공안사범들에게 상습{{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rsli3sueb2pmvgf8jc2xwptigbo9w9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6 250 115721 468037 467024 2026-10-22T06:36: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적으로 고문이 자행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이번 사건이 경찰 권력 자체의 조직 범행에 의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절대로 한두 명의 경찰관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사고인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체의 범행 관련자들이 남김없이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의도적으로 수십 시간 동안이나 공개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박 군의 사망 사실이 일반에 알려진 후로도 경찰 수뇌부가 집요하게 사망 원인을 위장하고 고문 사실을 끝내 부인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및 망인에 대하여 유가족과 친지들이 합당한 절차에 따라 조의를 표시할 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한 채 경찰이 서둘러 박 군의 시신을 화장하는 데 급급하였던 사실을 중시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국민을 우롱하고 박 군을 두 번 죽이는 이 가증스러운 범행 은폐 기도의 전모가 백일하에 밝혀져야 하며 관련자 전원이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천인공노할 고문 살해 범죄의 직접적인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범행 후 그것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였던 경찰 자신에게 이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맡겨둔다는 것은 사건 전모와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우리는 검찰이 인권 옹호 직무 담당자로서의 그 직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 사건의 처리를 경찰에 넘겨준 조치에 대해 통분을 금치 못하며 검찰이 이것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 공권력이 야만적인 가혹행위와 살인의 도구로 화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헌법의 이념인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고문 근절을 위한 전국민적인 결단과 노력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 끔찍하고도 처참한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 개인과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은 일치단결하여 다시는 이처럼 치욕스러운 고문 범죄가 이 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고문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이 자료집은 전국민주학생연맹 사건 이태복 씨의 경우를 시작으로 어떻게 고문당했으며 어떻게 다쳤으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개혁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국가정보원이라면 테러 업무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정보 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무능으로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은 국회 정보위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수사권을 분리하고 이관한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된 제7조(찬양․고무등), 제10조(불고지) 등이 삭제되었지만 1996년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되었습니다. 숨어서 한다는 속성을 가진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수의견을 통해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 수집에 한정하고 보안 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 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가정{{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7pfqoq8mypmt7bt28kdeurivb5cje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7 250 115722 468038 467025 2026-10-22T06:37: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 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이 기관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안 문제에 관한 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관련 국내 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여기에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이 포함됩니다―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 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는데요, 종래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수행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대공정책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부 들어 자연스럽게 국내 정보 수집을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보안정보에 대한 수집 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법과 보안 업무 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 업무,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1.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2. 국가정보의 중장기 판단, 3.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 작성, 4.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5. 정보 예산의 편성, 6.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등의 기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 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 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은밀하게 진행됨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뿐더러 정보 독점의 폐해도 우려됩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를 점점 강화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일반 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써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 산하에 상설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제시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언이 논의되고 수렴된다면, 그리고 무늬만 테러방지법인 이번 법안이 독소 조항이 없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ugbtmyu8wf639z5zyr3akjdpuquhe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8 250 115723 468039 467026 2026-10-22T06:38: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진 상태에서 논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저희는 이 법안 논의에 응하고 법안 통과에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왼쪽 여백|2em|(책을 들어 보이며)}} 이건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무늬만 테러방지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조지 오웰이 신랄하게 비판한 「1984」 빅브라더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 그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무늬만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초래할 위험한 사회의 실상에 대해서 몇 군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브라더의 얼굴이 물러나고 대문짝만 한 당의 세 가지 슬로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그런데 사람들 눈에 와 닿은 충격이 너무 선명한 탓인지 빅브라더의 얼굴이 곧바로 지워지지 않고 몇 초 동안 스크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갈색 머리의 자그마한 여자가 자기 앞의 의자 등받이에 몸을 갖다 대고는 나의 구세주여라고 떨리는 목소리를 중얼거리면서 스크린을 향해 양팔을 벌렸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빅브라더 빅브라더 빅브라더라는 찬가를 낮고 느린 가락으로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했다. 빅과 브라더 사이가 길게 늘어지면서 이어지는 그 장중한 합창은 마치 야만인들이 맨발로 춤추며 쳐대는 북소리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30초 동안 계속 똑같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에 흔히 부르는 일종의 후렴이요, 빅브라더의 지혜와 위엄에 대한 찬가였다. 하지만 그보다는 리드미컬한 소리로 고묘하게 의식을 말살시키는 자기 최면 같은 행위였다. 윈스턴은 오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2분간 증오 때는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빅브라더 빅브라더라는 비인간적인 노래를 하는 순간에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물론 그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태연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사작용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눈에 의해 그 같은 위장사실이 폭로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당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상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살게 된다. 혼자 있을 때라도 그는 혼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잠을 자든 깨어 있든, 일하든 쉬고 있든, 목욕탕에 있든 침대에 있든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리고 감시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감시를 받고 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감시의 대상이 된다. 친구나 친척 관계, 아내와 자식에 대한 태도, 혼자 있을 때의 얼굴 표정, 잠잘 때의 잠꼬대, 몸짓의 특징 등 무엇이든 세밀하게 관찰된다. 또 어떤 실제적인 비행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괴벽, 습관의 변화, 내적 갈등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신경질적인 태도까지 낱낱이 탐지된다. 그에게는 어떤 경우든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렇다고 그가 법이나 뚜렷하게 규정된 어떤 행동 법칙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세아니아에는 법이 없다. 발각되면 틀림없이 사형감이 될 사상이나 행위도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것이 아니며, 끝없는 숙청, 체포, 고문, 투옥, 증발 따위도 실제로 범한 죄에 대한 처벌로서 가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언젠가 죄를 범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다.” 빅브라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모든 행동을 관찰당하며 끝없이 숙청, 체포, 고문, 투옥, 증발 따위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제인가 죄를 범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빅브라더 사회에 저항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항복합니다. “그는 항복했다. 마침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사실 그런 결정을 내리기 오래 전부터 그는 항복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애정부에 들어갈 때부터, 아니 자기와 줄리아가 텔레스크린에서 나오는 금속성의 비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꼼짝 못 하고 서 있던 그 순간부터 당의 권력에 맞선다는 것이 경박하고 무용한 짓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아울러 사상경찰이 7년 전부터 확대경으로 딱정벌레를 관찰하듯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눈치 채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행동하거나 입 밖에 낸 말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그가 일기장 표지 위에 살짝 올려 두었던 희뿌연 먼지 덩어리까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0tf25ydf29v5f0jpo5bpuptq5d3sa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9 250 115724 468040 467027 2026-10-22T06:39: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제자리에 고스란히 돌려놓았다. 그들은 또 그에게 녹음을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중에는 줄리아와 그가 함께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렇다! 그는 더 이상 당에 맞서 싸울 수 없었다. 게다가 당이 옳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불멸의 집단적 두뇌가 어떻게 오류를 범할 수 있겠는가? 어떤 외적 기준으로 그들의 판단에 시비를 걸 수 있겠는가? 정신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은 통계에 의한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직 그것뿐이다.” 빅브라더의 사회에서는 빅브라더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모두 순치됩니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무늬만 테러방지법은 빅브라더 사회를 꿈꾸는 국정원 확대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왼쪽 여백|2em|(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사건의 법원 판결문들입니다. 법원 판결문인데요, 이 판결문 중에서 가장 최근 것인 서울시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 주문입니다.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과 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피고인 명의 여권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일정액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문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원심 판결문 21쪽 6행 이하의 ‘중국 연길시 셋집에서 위 A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보위부에 가져다줄 물품을 가방에다 챙겨 놓고’는‘저녁 늦게 보위부에 가져다줄 물품을 가방에다 챙겨 놓고 부 AD와 함께’로 정정한다. 홑따옴표를 정정한다.” 한마디로 서울시 간첩단 사건 유우성 씨의 경우는 국정원이 패한 겁니다. 그리고 유우성 씨는 간첩죄에 대해서 무죄 받은 판결입니다.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1.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탈북자의 국적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 지역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등을 둔 사람이 북한 지역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경우에는그 사람이 탈북 후에 다른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널리 포용하여 탈북자로서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탈북 전부터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탈북 후에도 그대로 외국국적을 유지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정보원 직원이 피고인의 국적을 조사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국가정보원장의 지명에 따라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권한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들여쓰기/e}} 나. 위반의 점에 관하여(1)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취직하였던 만큼 당연히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들여쓰기/s|1}}(2)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자신의 신분사항에 관하여 여권 담당 공무원에게 진술한 것은 허위사실을 진술한{{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novtfeom5cww5vjiwczlypgx4c3uwr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0 250 115725 468041 467028 2026-10-22T06:41:0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4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것이 아니어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개명 전후의 각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출입 시 이용한 것 역시 여권의 부정한 행사가 아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검사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AB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AB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진성탈북자인지의 여부가 조사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행정조사의 대상자에 불과할 뿐이고, 수사기관은 AB를 입건․처벌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AB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들여쓰기/e}} 원심이 AB가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는 전제하에 AB의 진술서 및 일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왼쪽 여백|2em|(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들여쓰기/s|1}}2. AB의 수사단계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에 관하여 AB의 수사단계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은 아래의 사정을 감안하면 그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배척하는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심은 위조된 청년동맹원증에 현존 회령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진술 등 다수의 직간접 증거가 AB의 진술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AB가 공판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진술한 것을 근거로 수사단계의 진술 전체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수사는 사실을 숨기려는 자와 끈질긴 줄다리기를 통해 진술을 조금씩 이끌어내고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를 통해 실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AB의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일부 시정된 사정은 AB의 진술을 탄핵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원심이 AB의 공판단계 진술 중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은 배척하면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전체로서 평가하여야 할 AB의 공판단계 진술을 임의로 분리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이는 자기모순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AB가 친오빠인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였음을 고려할 때 허위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진술의 구체성 및 주요 혐의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일부 주변 사실에 대한 진술의 변경은 아버지 AD의 관련성을 축소하고 피고인의 혐의사실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개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AB의 수사단계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 2006년 5월 말에서 같은 해 6월 초까지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변경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들여쓰기/e}} AR의 2009년 7월 12일 자 진술서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북시절 피고인이 행한 밀거래 내용 및 피고인의 국내 입국과정, 2006년 5월경 피고인의 밀입북 경위 그리고 2006년 8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전달 받은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피고인과의 사적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국제특급우편 발송 내역, 피고인이 과거 수사 당시 자필로 그린 노트북 컴퓨터의 형상 및 해당 브랜드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들여쓰기/s|1}}다. 2007년 8월 중순경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의 점.{{들여쓰기/e}} AB의 위 진술, 원심 증인, BY의 목격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2007년 여름경 피고인의 중국 체류 중 2007년 8월 16일경부터 2007년 8월 24일 전까지의 행방이 묘연한 점 등을 통하여 유죄임을 알 수 있다. {{들여쓰기/s|1}}라. 2011년 7월 초순경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AB의 위 진술과 함께 C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에서의 증언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7월 12일 지연 귀국하면서 서울시청 담당자에게 허위의 소명을 하였던 점 등을 통해 그 입증이 충분하다.{{들여쓰기/e}} 2012년 1월 24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sf0bz8gxfrojwqiu1m06vtvf1w0l9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1 250 115726 468042 467029 2026-10-22T06:42:2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의 점, AB, CC의 위 진술과 함께 CJ의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를 회령에서 목격하였다는 진술,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휴대전화 통신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의하여 입증이 충분하다. {{들여쓰기/s|1}}다. 각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의 점.{{들여쓰기/e}} AB의 위 진술과 함께 피고인이 다양한 탈북자 단체활동을 하면서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1년 6월 이후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B가 QQ 메신저를 사용하였던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노트북 컴퓨터에 윈도우즈 라이브 메신저를 설치하고 사용한 점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들여쓰기/s|1}}4. 2012년 10월 25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의 점.{{들여쓰기/e}} AB의 위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 AB의 갑작스러운 국내 침투 동기, AB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화교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한 점 등을 통하여 유죄임이 증명된다.” 직권판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여쓰기/s|1}}“가. 공소장 변경 관련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의 점에 관하여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방법을 변경하고, 중국으로 출경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제공의 점에 관하여는 AR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시점과 피고인이 회령시 보위부에 편의를 제공할 당시에 함께 전달된 AR 제공의 물품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에 관하여는 탈북자 신원정보의 내용을 변경하고 악용될 여지를 보장하는 내용의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지원의 범위를 2004년 8월 4일 이후 2013년 3월 13일까지 470회에 걸쳐 받은 정착지원금 등 일정액과 SH공사로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권리로 확장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에 있는 범행으로서 위 지원을 편취하였다는사기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이 법원은 2014년 4월 11일 위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무죄 부분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은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원심 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와 무죄 부분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5년 초과 지원금에 대한 법리 오해 관련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26조에서는 이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 즉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들여쓰기/e}}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난 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청을 갖춘 경우에만 이와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급여 중 피고인이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수료한 후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은 2004년 8월부터 5년이 되는 2009년 7월까지의 급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근거한 보호 및 지원에 해당되나 2009년 8월 이후의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2009년 8월 이후에 지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kmr2kkapf5lbth5pg1alskvuqafdr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2 250 115727 468043 467031 2026-10-22T06:43:3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활보장법 제49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이전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33조를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들여쓰기/s|1}}다. 이후 논의의 전개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위 직권파기 사유가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 판결 전체에 대한 앞서 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되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북한이탈주민 해당 여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 중 해당 부분에서 그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들여쓰기/e}}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북한국적법 제5조에 의하면 공화국 공민 사이에서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생에 의해 북한 국적이 부여되는데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중국 국적자인 화교이므로 피고인은 출생으로는 북한 공민권자가 될 수 없고 사후적으로도 북한 국적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점,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은 민족적 결연집단이 한반도 내 단일한 국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단순히 북한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위 법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이 부분 공소 제기의 적법성 여부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지목하고 있는 원심 증거목록 순번 196에 피고인에 대한 제11회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1. 피고인이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인지 여부, 2. 피고인의 북한에서의 학력 및 경력 여하, 3. 피고인이 중국을 왕래하며 한 일, 4. 피고인이 두만강을 도강한 경위, 5. 피고인이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한 경과 등을 심문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사는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 중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피고인을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의 이 부분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반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국적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취직을 한 것이고, 나아가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취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들여쓰기/s|1}}4.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년 10월 26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인 함북 회령시 AC에서 화교인 ADAAF와 화교인 망 모 AGAHAI의 1남 1녀 중 장남인 M으로 출생하였다.{{들여쓰기/e}} 피고인은 함북 회령시 AL 학교를 거쳐 1991년 8월경 회령시 AM 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회령시 AN 학교를 거쳐 1998년 3월경 청진시 AO 학교, 2001년 3월경 함북 경성군 AB 학교를 각 졸업하고 2001년 6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함북 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jcc16x170mt8uvaybo36u3f7yvyto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3 250 115728 468044 467032 2026-10-22T06:44:5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령시 소재 AQ 병원 준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준의사로 재직하면서 노임 및 배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을 오가면서 밀수꾼과 연계하여 북한산 도자기, 송이버섯, 냉동 노루 등을 중국에 내다파는 밀무역에 종사하였고 또한 비교적 북한의 통제가 심하지 않은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탈북자들과 그들의 재북 가족과의 전화통화 및 대북송금을 주선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일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외당숙 AR이 북한에서의 생활이 전망이 없고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면 잘 대우받는다며 탈북을 권유하자 2004년 3월 10일경 중국 여권을 통해 북한 회령세관에서 중국 삼합세관으로 출경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4년 4월 25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국 당시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 신분을 숨기고 N이라는 이름의 북한인임을 주장하며 탈북자로 인정받아 통일부 부설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교육을 거쳐 사회에 배출되어 2004년 8월경 대전에 정착한 후 2005년 3월경 대구카톨릭대 약학부에 입학하였다가 한 달 후 휴학하고 대전 일대에서 복권방 종업원, 건설공사장 일용노무자, 보따리상 등으로 전전하며 지내다가 2007년 3월부터 AU대학교 중문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2011년 2월경 AU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2011년 6월 9일 서울시 공무원 채용 당시 북한이탈주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안내 및 추천 요청에 따라 서울시청 AV과 AW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12년 3월경부터는 AU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교 M임에도 불구하고 N이라는 이름의 탈북자로서 국내 입국 이후 2007년 5월 중국 호구증을 받았으며, 2008년 1월경에는 유학 명목으로 영국으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CI라는 이름으로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며, 2009년 2월 6일경 주민등록번호를 P에서 R로, 2009년 8월 20일경 위 R에서 T로 각 정정하고, 2010년 9월 30일 이름을 N에서 A로 개명하였으며, 2005년 4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약 열세 번가량 중국을 방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3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07년 2월 7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송금 브로커인 EE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등 700여 명으로부터 외국환 해외송금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CF․C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등 총 1646회에 걸쳐 합계 26억 40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 5월 22일경 북한에 살고 있는 모 AG가 피고인과 휴대전화 통화 중 보위부의 단속에 적발되자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함에 따라 모 AG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회령시에 가기로 마음먹고 2006년 5월 22일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연길시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5월 22일경 중국 연길시에서 외삼촌 AX 부부를 만나 이들과 함께 연길시에 거주하는 브로커 AY를 통해 연길시 등 북한과 중국 국경 인근지역 중국인들이 북한 방문 시 발급되는 통행증을 발급받고, 북한에 있는 부 AD는 피고인 등이 안전하게 북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위부에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국명인 AK 명의의 통행증을 발급받아 2006년 5월 23일 오후 2시경 AX 부부와 함께 중국 길림성 연길시 삼합세관과 북한 함북 회령시 회령세관을 거쳐 함북 회령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5일장으로 치러진 모 AG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 삼우제 후인 2006년 5월 27일 10시 24분경 회령세관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남겨 둔 아버지와 여동생이 걱정되어 다시 불상의 방법으로 북한 함북 회령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체류하던 중 재차 입북한 지 이틀이 지난 날 오전 회령시 보위부 소속 보위부원에게 체포되면서 가택 수색을 당한 후 피고인의 부 AD 및 여동생 AB와 함께 회령시 보위부 조사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고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회령시 보위부 BA로 있던 BB로부터 보위부 공작원 활동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3일에 걸쳐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남사업 교육 및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침투 후 탈북자 신원 자료 수집 등 공작 임무 등을 부여받았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x0jslhk1h2l81rsfpipk0uqpsqpqx8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4 250 115729 468045 467033 2026-10-22T06:46: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1.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들여쓰기/e}}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 인입되어 공작 임무에 대한 지령을 부여받은 후 2006년 6월 10일 오후 3시 17분경 회령세관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경하였고 이후 2006년 6월 22일경 항공편으로 중국 북경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회령시 보위부 BA, BB 등으로부터 한국 침투 후 탈북자 신원 자료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들여쓰기/s|1}}2.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들여쓰기/e}} 피고인은 2006년 7월에서 8월경 중국 거주 외당숙 AR로부터 ‘회령시 보위부에서 한 달 반 안으로 외제 노트북 컴퓨터 3대를 사 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제는 안 된다고 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보위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AR에게 노트북 컴퓨터 1대는 대한민국에서 사서 보낼 테니 나머지는 아저씨가 중국에서 구입해 달라고 답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 노트북을 구입하여 포장한 후 2006년 8월 23일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법동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중국 연길시에 있는 AR에게 우송하고, AR을 통해 AR이 중국에서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 2대와 함께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트북 1대를 전달받을 자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들여쓰기/s|1}}3. 2007년 8월 중순경 국가보안법 위반, 잠입․탈출{{들여쓰기/e}} 피고인은 2007년 3월경 AU대학교와 BC대학교 간 교환학생 자격으로 AU대학교 중문학과 학생 20여 명이 중국에 교환학생 연수를 갈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7년 5월 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년 2학기 교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당시 BC대학교 개강일은 9월이었으나 피고인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1개월 앞선 2007년 7월 27일경 인천항에서 국제여객선을 타고 다음날인 7월 28일경 중국 천진항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중국 북경시, 장춘시, 호로도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007년 8월 중순경 북한 함북 회령시 소재 뱀골초소 인근 건너편 두만강을 중국 측에서 북한 측으로 도강하여 북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 기슭에 도착함으로써 북한으로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들여쓰기/s|1}}4.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및 회합․통신 등{{들여쓰기/e}} 피고인은 AU대학교 중문학과 3학년에 편입한 2007년경부터 AU대학교 내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 BD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각종 교류행사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교내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과의 접촉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는 BE 회원으로 가입하여 탈북자 아카데미 활동 등을 왕성하게 벌여 나가면서 위 단체 소속 탈북자 신원 정보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년 7월 1일경 BF로부터 이메일로 AU대학교 BD 회원인 22명의 탈출 대학생 신원 정보를 수신․저장해 두는 등 각종 창구를 통해 단체 회원들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 탈북자들이 대학교와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결성된 남북한 청년들의 모임인 BG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BG에 가입 중인 약 9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그 외 피고인은 탈북자와의 다양한 교류와 행사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탐지․수집하여 2009년 8월 24일경 BI재단 BJ로부터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인 평화강사 18명의 신원 정보가 담긴 명단을 입수하였고, 2009년 9월 21일경에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으로부터 2009년 유엔 보고서를 위한 정치범․고문․여성․아동 증언 자료를 입수하여 26명의 탈북자의 신원 정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미상의 방법으로 탈북자 자료 전달 계획을 상부선인 당시 회령시 보위부 CA, BB에게 대북 보고하였고, BB는 2011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8qcdkfzf9anfihqupdjmbbsyp2e6t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5 250 115730 468046 467035 2026-10-22T06:47:1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2월 하순경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AB에게 두만강을 도강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문제는 다 해결할 테니 중국으로 들어가 오빠가 주는 자료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B는 2011년 2월 하순경 북한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 연길시에 있는 외당숙 AR의 집에서 대기하다가 다음날 피고인과 전화 연락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BK빌딩 인근 PC방에서 QQ 메신저로 접속하여 피고인과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QQ 메신저를 통하여 AB에게 탈북자 50여 명의 신원 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전송 완료 후에는 AB에게 이 파일을 USB에 저장토록 한 후 QQ 메신저에 전송된 파일을 삭제하게 하였다. AB는 부 AD를 통해 회령시 보위부 CA, BB에게 연락한 후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으로 도강하는 방법으로 북한으로 들어가 BB에게 위 USB를 전달하였다. 위 탈북자 신원 정보는 국내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탈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북한 출생지, 대한민국 입국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 2009년 유엔 보고서를 위한 정치범․고문․여성․아동 증언 자료에 포함된 탈북자 신원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신원 정보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법절차를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충분하고, 위 내용들이 북한에 누설되었을 경우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유인․약취 및 포섭 등 대남공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나아가 위 탈북자들의 재북가족 파악에 쉽게 이용되어 재북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감금․숙청․포섭에 활용할 여지가 높은 정보로서 위와 같은 정보는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였다. {{들여쓰기/s|1}}5. 2011년 5월경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들여쓰기/e}}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탈북자 신원 정보를 대북 보고한 이후에도 BG 등 탈북자 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탈북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BG 장학금 신청서 등을 받는 등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피고인의 여동생 AB는 2011년 5월 중순경 중국 비자를 발급받고 회령시 보위부 CA, BB로부터 중국에 가서 오빠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서 2011년 5월 중순경 회령교두를 통해 중국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다음 날 외당숙 AR의 집에 있는 AB에게 QQ 메신저를 통하여 탈북자 70여 명 내지 90여 명의 신원 정보가담긴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전송 완료 후에는 AB에게 위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회령시 보위부 CA인 B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AB는 부 AD를 통해 BB에게 연락한 후 삼합세관과 회령교두를 통하여 북한으로 들어가 BB에게 라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밀인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였다. {{들여쓰기/s|1}}6. 2011년 7월 초순경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들여쓰기/e}} 피고인은 통일부에서 후원하고 기독교연합에서 주최하여 약 25명의 대학생이 2011년 6월 19일경부터 2011년 6월 28일경까지 독일 베를린 등지를 방문하여 독일 통일 과정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인 통일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단 스물다섯여 명과 함께 2011년 6월 19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북경을 경유하여 독일에 도착 후 독일 베를린 등을 견학하고 2011년 6월 26일 독일을 출국하여 6월 27일 중국 북경시에 도착하였다. 그 후 통일 프로젝트에 참석했던 참가자 중 스무 명은 환승하여 대한민국으로 바로 입국하였으나 피고인은 참가자 4명 등과 함께 북경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hq9t851wf8xv8fgaczvflljgxzpkl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6 250 115731 468047 467036 2026-10-22T06:48:2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에 더 머무르다가 그 무렵 부 AD로부터 회령시 보위부 CA를 만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1년 7월 초순경 중국 연길시로 가서 부 AD에게 입북지점 및 시각을 통지한 후 두만강을 도강하여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기슭에 도착함으로써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고 위 CA, BB를 만나 그동안 성과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격려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의 여동생 AB는 2011년 6월 하순경 내지 7월 초순경 위 BB로부터 너희 오빠는 남한에서부터 회령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 위험하니 AB 동무가 합법적으로 남한으로 들어가 오빠를 도와 남한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연락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 지금부터 중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남한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여 생활상을 익히면서 오빠로부터 받은 자료를 직접 또는 아버지가 전달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함북 회령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가족의 중국 연길로의 이주를 준비하다가 2011년 7월 초순경 부 AD, 여동생 AB보다 미리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으로 건너갔고 이후 2011년 7월 9일경 위 AD․AB가 북한 회령세관에서 중국 삼합세관으로 출경하는 것을 맞이한 후 당초 귀국 예정일인 2011년 7월 10일을 넘겨 2011년 7월 12일경 항공편으로 중국 북경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들여쓰기/s|1}}7. 2012년 1월 24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및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들여쓰기/e}} 피고인은 2012년 1월 21일경 중국 장춘공항으로 출국하여 부 AD에게 회령으로 들어갈 예정이니 회령 집에서 기다리라고 전화 연락한 다음, 그다음 날인 1월 22일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AD․AB가 거주하는 셋집으로 이동하여 AB에게 회령에 가서 설을 지내고 보위부도 갈 것이다, 보위부에서 부탁한 카메라와 중국 휴대폰 손전화기를 준비해 왔다며 밀입북 계획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보위부 공작원 신분으로서 밀입북 시 회령시 보위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령을 수수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24일경 새벽 보위부에 가져다 준 물품을 가방에다 챙겨 넣고 부 AD와 함께 택시를 타고 중국․북한 국경지대로 출발하여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피고인은 밀입북 후 부 AD와 함께 회령시 집에 머물면서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CA와 회합하여 탈북자 신원정보 수집 등 추가 지령을 수수하고 표창을 받고 카메라와 손전화기 등의 가지고 간 물품을 제공한 후 2012년 1월 24일경 밤 뱀골초소 인근 국경지대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가 AB를 만나고, 그다음 날인 2012년 1월 25일경 항공편으로 중국 연길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들여쓰기/s|1}}8. 2012년 7월경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들여쓰기/e}} 피고인은 2011년 2월경부터 회원으로 가입․활동 중인 BG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탈북 대학생들의 장학금 신청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BD, BE 등 각종 탈북자단체 모임에도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G 회원명단 및 민주화위원회의 남북청년 어울림 한마당 추천자 명단 등은 물론 장학금 신청 탈북자 18명의 이름, 성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소속,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상세 기재된 신상정보와 탈북자 19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 대한민국 입국 날, 연락처, 이메일, 신발 사이즈 등이 표로 정리된 신상정보자료,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된 신상정보등 다양한 형태의 탈북자 자료들을 수집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서울시청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를 보고 서울시에 지원하여 서류전형․면접을 통해 2011년 6월 9일경 서울시청 AV과 AW팀 계약직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이 서울시청 AV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담당한 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 통계관리지원, 저소득층 고충상담지원, 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zfue876i3gszrk8n9daxjkw7ktry2d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7 250 115732 468048 467037 2026-10-22T06:49: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소득층 통합사례관리지원 등으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포함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통계관리지원 등을 담당하면서 탈북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북자단체 및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확보한 탈북자 신원 정보를 대북 보고하기로 결심하고 2012년 7월경 미상의 방법으로 회령시 보위부 CA․BB에게 탈북자 신원 정보 전달 계획을 보고하고 중국 연길시에 있는 여동생 AB를 통해 자료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BB로부터 연락받은 AB가 전화하자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며칠 후 AB에게 전화하여 연길시 소재 PC방에서 당시 새로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보급되어 있던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에 접속하여 연락하게 하고 미리 준비해 둔 약 50~60명의 탈북자 신원 정보를 AB의 접속계정으로 전송하고 AB에게 위 탈북자 신원 정보를 USB에 저장 후 컴퓨터에서는 삭제토록 하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AB는 그다음 날 밤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북한으로 건너가 BB를 만나 사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밀인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 USB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였다. {{들여쓰기/s|1}}9. 2012년 10월 25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탈북자 신원 정보를 전달하던 무렵 회령시 보위부 CA와 미상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탈북자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임무가 위험하니 여동생 AB를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그 무렵 AB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탈북자 신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입북하여 회령시 보위부 CA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국내 침투 후 피고인의 공작 임무를 함께 수행할 것을 지시받았다.{{들여쓰기/e}} 그 후 피고인은 회령시 보위부로부터 AB의 국내 침투를 승인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2년 10월 하순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AB에게 연락하면서 대한민국 입국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고모 BL의 딸 BM에게 피고인 및 AB 명의로 2012년 10월 30일에 중국 상해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 2매를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2012년 10월 30일에 여동생 AB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침투할 방법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 24일경 중국 장춘시로 출국하여 다음날인 2012년 10월 25일경 부 AD 및 AB가 거주하는 연길시 셋집에 도착하여 AB에게 대한민국 침투에 앞서 국가정보위 합동신문 과정에서 화교가 아니고 부모와 자신이 모두 조선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 생활이 힘들고 오빠와 살고 싶어 회령에서 도강하여 대한민국으로 왔으며 화교 신분이 발각되더라도 어머니는 조선 사람이었다고 마지막까지 대응하라고 대응 요령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년 10월 26일경 AB와 함께 항공편으로 중국 연길공항에서 연태공항으로 도착한 후 고모 BL의 집으로 이동하여 2012년 10월 29일까지 고모부의 환갑잔치 참석 등을 명목으로 위 집에 머무르면서 AB에게 ‘대한민국 침투에 앞서 제주도 공항에서 탈북자라고 말하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에서 조사 받을 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라. 오빠는 2006년 5월경 어머니 돌아가실 때 회령에 들어온 이후 온 적이 없고 오빠가 보위부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조사 대응 요령에 대해 다시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AB와 함께 2012년 10월 30일 피고인이 제공한 항공편으로 중국 연태공항에서 중국 상해 푸둥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1시경 피고인이 제공한 항공편으로 중국 상해 푸둥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오후 3시경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피고인은 제주공항에서 입국심사대로 향하는 중 AB로부터 AB의 중국 여권과 지갑을 회수하고 AB에게 입국심사대에서 탈북자 BN으로 주장하라고 일러준 다음 여권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후 여권은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모의하였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f4oxgn21rr5qpaqete8hry4gulhb9p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8 250 115733 468049 467038 2026-10-22T06:50:5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 후 피고인은 AB에 앞서 입국심사를 통과하여 제주공항을 나와 부 AD에게 AB의 도착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여 AB의 대한민국 침투 사실을 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AB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려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들여쓰기/s|1}}나.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AB가 한 수사기관 및 증거 보전 절차에서의 각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가. AB 작성의 각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여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심은 AB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각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및 반성문에 관하여 이 사건 진술서 등에 기재된 AB의 진술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을 도와 탈북자 정보를 회령시 보위부 CA에게 전달하였으며 C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탈북자 정보 수집 및 전달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바 당시 수사기관이 AB에 대하여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 인입 경위, 탈북자 정보 전달 경위, 대한민국 입국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것은 AB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진술서 등은 참고인의 진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작성 당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던 AB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진술서 등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들여쓰기/e}}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AB에 대하여 탈북 경위 등을 행정조사하는 과정에서 AB가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진술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따라 참고인 조사가 지속된 것에 불과하여 A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검사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들여쓰기/s|1}}2. 국가정보원은 2011년 2월경 탈북자 CM으로부터 피고인이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하여 남한에서 AU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AB도 곧 남한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해 두고 있었다.{{들여쓰기/e}} AB는 2012년 11월 5일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화교 신분을 인정하였는데 그때부터 이례적으로 독방에 수용되었다. {{들여쓰기/s|1}}3. 당시 AB를 조사한 국가정보원 직원은 2012년 11월 5일, AB가 화교임을 인정한 이후에도 AB를 상대로 AB와 피고인의 대공 혐의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AB는 2012년 11월 22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AB의 신분이 중국 국적임이 밝혀진 이상 그 이후 어떤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AB가 북한이탈주민으로는 될 수 없는 노릇이므로 그 이후에 AB에 대한 조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장탈북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로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과 AB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비록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AB와의 공범관계를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및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의 경우 AB와 피고인의 공범관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언제든지 AB는 공식적인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AB의 진술은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진술 증거로서의 특수성과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서의 증거가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부{{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B에 대한 각 제1~4회 진술조서에 관하여 AB는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및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데 위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증{{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q3dptlnpqr3ttp0gyr3rvdwzcrip7f9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9 250 115734 468050 467039 2026-10-22T06:52:0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해당하므로 위 각 진술조서 중 AB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들여쓰기/e}}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AB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위 진술 부분에 관한 한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AB의 나머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들여쓰기/s|1}}1. 원심의 판단{{들여쓰기/e}}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앞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AB 작성의 이 사건 진술서 등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AB의 수사기관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에 관하여는 AB가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하였고, AB를 합신센터에 수용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법한 임시보호처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AB가 사실상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A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교통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 중 앞서 증거능력을 배척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검사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하 가. 이 부분 증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요건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위 요건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들여쓰기/s|1}}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증거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이 있으면 통일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나 국가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경우 위장 탈출 혐의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을 통보받으면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이와 같은 임시보호조치는 보호 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로 한정되는데, 위 조사는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가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의 적용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이상 국가정보원장의 임시보호조치는 그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즉시강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나 임시보호조치는 대상자의 일정한 시설에의 수용과 강제적 조사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변안전조치 및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상당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고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들여쓰기/s|1}}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AB는 2012년 11월 5일 자신을 조사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화교임을 진술하였으{{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53txwd7tu0c6z1l7wa2ltc5y753zxt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0 250 115735 468051 467040 2026-10-22T06:53: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므로 그 무렵 AB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국가정보원장으로서는 상당 기간 내에 AB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마치고 비보호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171일이 지난 2013년 4월 24일에 이르러서야 비보호결정을 하고 수용을 해제하였다.{{들여쓰기/e}} 국가정보원장의 이와 같은 조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한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AB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최민희 의원, 지금 3시 40분부시간 하신 분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호흡 골라 가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 (청취 불능) ◯부의장 이석현 예? 크게 말씀하세요. 소신도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물 마시면서 하세요. 하나도 안 바빠요. {{왼쪽 여백|2em|(「발언시간 제한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최민희 의원으로 1시간 하겠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AB가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장 없이 AB의 신병을 확보하고 AB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들여쓰기/s|1}}3. AB는 2012년 11월 5일 이후로 줄곧 독방에 수용되었고 자신의 보위부 인입 사실을 진술한 이후로는 일거수일투족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되었다. 또한 AB가 수용된 방에는 안에서는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AB에게는 달력이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의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들여쓰기/e}} 조사 시간 외에는 AB에게 DVD 시청이 허용되었고 수용시설이 일반 구금시설에 비해 훨씬 주거시설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AB의 위 수용 실태는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들여쓰기/s|1}}4. 이와 같이 AB는 당시 사실상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서 구금 상태에 있었다.{{들여쓰기/e}} AB에게는 헌법 제11조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그런데 AB의 부 AD로부터 AB에 대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2013년 2월 4일부터 2013년 3월 6일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신센터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하였는데 AB는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없으니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고, 국가정보원장은 AB가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아니고 AB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접견 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 ◯부의장 이석현터 하셨으니까 4시간을 막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나 빨리 하시는지 속기록 양으로 보면 8 AB는 이와 같이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자신 또는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에 관한 수십 차례의 진술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4회에 걸쳐 특별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8회에 걸쳐 검사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야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B는 2012년 11월 22일 자신이 북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등으로 얼마든지 AB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스스로 제한하였습니다. 앞“요지는 AB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국정원장이 판단하고 AB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B는 장기간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한 채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오빠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 나오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들여쓰기/s|1}}5.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처음 우리나라에 입국한 AB가 장기간의 수용 및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인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고 계속 조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AB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 접견교통권과 그 불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거절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AB는 이와 같이 합신센터의 수용기간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침해의 주체는 국정원입니다.{{들여쓰기/e}} 초기에 AB가 화교임을 부인하자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vq8qdx6n6c36qr68redyr8rkb9usw2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1 250 115736 468052 467041 2026-10-22T06:54: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AB라고 적힌 표찰을 AB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AB를 서 있게 하였던바 수사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하게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서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B는 수용 초기부터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심리적 위축감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들여쓰기/s|1}}6. AB는 2011년 7월 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살 목적으로 한국으로의 입국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AB에게 ‘있는 죄를 다 진술해서 깨끗하게 털어버리면 오빠와 같이 살 수 있다’ 회유하자 이에 헛된 기대를 품고 이 부분 증거의 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AB의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 여하.{{들여쓰기/e}} 이 부분 증거는 증거보전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 제18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증거라 할지라도 헌법 제27조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보건대 이 부분 증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 170 증거보전절차의 제1회 기일에서 이루어진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데 위 기일조서에 의하면 2013년 3월 4일 위 증거보전기일은 증인신문을 포함하여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기일조서는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따라 절대적 증명력이 부여되는 공판조서는 아니라 할 것이나 증인신문 또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대상이되는 재판인데 그 공개 여부는 증거보전기일조서에 기재하는 외에 달리 기재할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어 피고인 등에게증거보전기일조서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점, 증거보전기일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안 법원으로서는 증거보전기일조서의 기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보전기일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유추 적용되어 절대적 증명력이 부여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유추 적용된다고 볼 경우에는 위 증거보전기일조서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위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위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해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 바 공개 여부에 관한 위 증거보전기일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증거보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위 조서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선고하였다는 기재가 없어그 비공개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증거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증거능력이 없다. 다음,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보전기일조서에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 덧붙여, {{들여쓰기/s|1}}1. 검사는 위 증거보전 청구를 할 당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3제3호에 의거하여 AB의 증언을 비디오 중계시설을 통하여 해 줄 것과 아울러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 따라 재북가족 등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던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당시 피고인 측이 검사의 비공개 청구에 관하여 이의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거꾸로 만일 위 증인신문을 포함한 위 증거보전기일의 진행이 공개로 진행되었다면 당해 기일에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기일조서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에 따라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에따라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허가할 수 있으므로 당시 검사, 피고인, 변호인 외에 수사관 등의 특정 관계자가 재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재판장의 포괄적․묵시적 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러한 사실만을 근거로 위 기일이 공개되었다고는 단정키 어려운{{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j1ef6la4be471g9qr52msn0avfwkmy5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2 250 115737 468053 467042 2026-10-22T06:55: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점 등을 고려하여 위 증거보전기일에서 AB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들여쓰기/e}}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보전기일에서 비공개 결정의 선고가 되지 않아 그 비공개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 따라 AB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위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증거보전절차 전체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그 비공개 사유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비공개 결정 선고가 없는 한 피고인이 그 비공개 사유의 존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어 비공개 사유는 선고에 의하여 명확히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결국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제가 이 서울시 간첩단 사건 고등법원 판결문을 3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단어가 뭘까요?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것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국정원 조사관이 거짓 증언을 하면 오빠와 같이 살게 해 주겠다는 위계에 의한 증언까지 이끌어 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은 이 사실만으로도, 이 속에 나타난 국정원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이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시 간첩단 사건은 우리 국정원이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거짓 증거를 잘 조작해 내며 헌법을 정말 밥 먹듯이 위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저는 앞서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제언드렸습니다만 이 유우성 사건 항소심 재판기록물을 꼼꼼히 읽다 보면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에 감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 이러저러한 특수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권리, 테러 의심자로 국정원이 찍으면 개인의 금융정보를 FIU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긴 판결문 읽은 이유입니다. 사실 판결문이라는 것이 처음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결문을 계속 읽어 가다 보니 판결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바,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을 저의 SNS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왼쪽 여백|2em|(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느낀 것은,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집단지성’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보여줬던 집단지성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이러저러한 압박으로 잠시 잠복되어 있는 듯이 보이나 그것은 결코 억압으로 없어질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긴긴 독재의 터널 우리가 지나왔지만 그 독재의 터널 속에는 민주의 맹아가 함께 싹트고 있었고 그 민주의 맹아는 마침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87년 6월 민주항쟁을 이루어 낸 이치와 같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19대 초기부터 꾀했던 포털 장악, 포털 장악 관련법을 통한 포털 길들이기,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네티즌들 집단지성들은 국내 포털을 장악하면 외국에 서버가 있는 다른 포털을 찾아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던 것,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막을 수 없었던 민주화의 열망처럼 집단지성을 전제로 한 SNS의 참여민주주의 몸부림 또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댓글을 올리면 읽어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소 거친 표현만 빼고 가능하면 빨리 읽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제 막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십대입니다. 꼭 읽어 주셨으면 해서 하지도 않는 SNS에 댓글 써 봐요. 이번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이걸 국민이 원한다고,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법 중 한 가지 의심이 되거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내용은 그냥 무고한 시민도 가능성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 테러범으로 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에 걸리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2swtapt9g5df8dzqnqy9ohrrxqktq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3 250 115738 468054 467043 2026-10-22T06:56: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것 아니에요? 십대로서 반대합니다. 미래를 무너뜨리지 말아 주세요. 겉 표면만 테러방지법이지 사실상 제가 보기엔 합법적으로 사생활 침해에, 반대의견을 내면 테러범으로 몰아서 체포하고 그냥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이 악법 통과 막아 주세요.’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조심스레 글 남겨 봐요. 테러방지법에 동의한 국민들의 척도는 어떻게 되며, 도대체 누구에게 동의를 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토론이라는 것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어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테러방지법을 찬성했던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논박이 가능한 수준의 안건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국민들 모두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건 정당 간 싸움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싸움입니다. 저 같은 학생들도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 하시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법 제정이라는 것, 합법과 비합법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순기능보다 악용 가능성을 먼저 염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던 그 법안을 현재 안보 불안을 빌미로 구체적 검토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자신이 맡은 자리도 모르시던데 이런 얼렁뚱땅 구색 맞추기도 안 되는 법 제정이라니요. 수상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 그 수상한 사람의 기준도 불분명하거니와 자의적 해석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법이라면 통과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의, 그리고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안을 앞세운 국정원을 대테러인권보호관 한 명으로 기본권 침해를 감독한다는 것은 보여 주기식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국민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어쩌면 국가와 정부를 위할지는 모르나 지금의 국정원은 힘없고 억울한 국민에게 칼을 들이댈 것만 같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국정원의 뼈아픈 반성과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분, ‘정말 순수하게 테러방지만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구의 의장도 모르는 정부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 주장하는 것이 과연 순수하게 국민만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건가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또 다른 분, ‘테러방지법이라는 칼날이 과연 테러범들을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향하는 것인지. 1933년 독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의사당에 불을 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고 할 만한 법안을 제정했고 그 법은 나치즘 그리고 파시즘 국가의 기반이 됐다는 것 혹시 아세요? 21세기 대한민국이 한 세기 전 독일의 제3공화국과 닮아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싸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훗날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을 것을 믿습니다.’ 한 모 씨 ‘테러범들은 자신의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해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로 자신의 행보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것을 할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결국 누구를 감시하게 되는 건지요? 각자의 소중한 프라이버시가 있는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염탐하게 되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작성자 김모 씨 ‘테러방지법의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안이 시행될 시 국정원에 너무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직접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위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내 주세요.’ 작성자 박 모 씨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안기부를 넘어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의 힘을 갖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정부가 뭐만 하면 종북몰이를 하고 시민단체를 IS에 비유하는 판국에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할지 아니면 죄 없는 국민을 탄압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테러방지법 관련한 문제되는 조항을 설명하십니다. {{들여쓰기/s|1}}제2조(정의)의 모호함 설명하시고요.{{들여쓰기/e}} 그다음에 2조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a4b85jsxykexbi0vdnm25z8bwjnx9w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4 250 115739 468055 467044 2026-10-22T06:58: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이 조항을 보면서 지난 대선의 셀프감금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이제 댓글 요원 집 밖에서 문을 막으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화염병 만들어서 곁에 놔두기만 해도 이젠 테러리스트가 되나, 가중 처벌 받나 걱정하시고요. {{들여쓰기/s|1}}제4조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엄청난 법이 어디 있냐 물으십니다.{{들여쓰기/e}} 그리고 15조 2항 테러단체의 지정․공고․해제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느 당이나 단체나 테러단체로 찍히면 해산됩니다. 이의 절차를 정하는 것도 대통령령이니까 정부 마음대로 아닙니까? {{들여쓰기/s|1}}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의하지 않아도 국정원이 보기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용의자가 되는 건가요? 망명도 못 하고 입국도 막고 은행계좌 털리고 감청․도청이 영장 없이 이루어집니다. 부정선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영장 없이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6조 제4항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수색영장은 웬 사치입니까? 서면 요청도 필요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은행, 통신회사, 출입국관리소 모든 내역이 털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이제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댓글 지을 수 있습니다. ‘너 댓글부대 알바지?’ 이런 소리 이제는 못 하게 됩니다. {{들여쓰기/s|1}}제24조(군 병력 등의 지원){{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 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촛불시위, 시청 앞 집회는 이제 추억이 됩니다. 군대가 출동하는데 계엄처럼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 국정원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서 필요한 경우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들여쓰기/e}} 이제 더 이상 명박산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24조 2항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고 군 병력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끌려가서 갖은 고생 다하는 동안에 국회가 요구해서 군대를 철수시킬 수는 있지만 어느 당이 과반수인지 잘 아시지요? {{들여쓰기/s|1}}35조 4항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퍼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우려를 하십니다. 법이 발효되면 아고라는 물론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닫으셔야 합니다. 긴급조치 때는 술집에서 취해서 욕하다가 끌려간 사람 많습니다. 선거부정이니 대통령이 어떠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천안함, 세월호 다 사실을 말해도 괴담 됩니다. 사드로 인해 전자파가 해롭다느니 이런 괴담 퍼트리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7조(세계주의) 제35조, 제36조 및 테러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들여쓰기/e}} 해외에 계신 분들 미국시민권 땄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름하여 세계주의, USA에서 미국 신문에 세월호 광고하고 등등 정부에 반하는 행동하면 테러리스트 됩니다. 결론, 대통령에게 이 테러방지법은 계엄령보다 더 쓰기 쉽고 민간인 사찰하기 쉽고 통제하기 쉬운 게 아닐까요? 국민에게 이것은 족쇄입니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8wu93gjr10is1yeswu63motz7okng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5 250 115740 468056 467046 2026-10-22T06:59:2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통과되면 걸면 거는 대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수모 씨 ‘사생활은 지켜지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침해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아 주셨으면 해요. 국민이 그 의견에 발 벗고 반대하는데 대체 어느 국민을 만나고 오셨길래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작성자 이모 씨 ‘테러방지법이란 극단주의 무장 세력으로부터 대국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들을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고문하기 위해 권력기관에게 빗장을 풀어주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박 모 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헌법 제1조와 어떤 법률도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제37조 2항까지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는 법입니다. 국민이 두려워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거라면 정치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나라를 또한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며 국가를 위한 법안 또한 아닙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박탈 또한 자유 박탈이 이어질 것입니다.’ 작성자 김모 씨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정원 간첩 조작 및 국민을 테러범으로 간주해서 군중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는…… 이 법안은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정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밀어붙이고 날치기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토론 및 간담회를 통하여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성자 윤 모 씨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아무 동의도 없이 감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고 누가 허락했나요? 국가 비판하면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이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테러를 막기 위한 수많은 대책들은 놔두고 국정원에만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하는 이 법은 또 다른 유신시대를 끌고 올 겁니다.’ 작성자 보통 씨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이 테러방지법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그 국민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국민인가 봅니다.’ 작성자 홍 모 씨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테러방지법이라는 말은 사실상 국민감청법이 아닌가요?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대충 넘어갈 만큼 국민들을 바보같이 보셨나 봅니다. 지금은 2016년, 몇십 년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 봅니다. 이 정권에서 처음으로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왜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는지 모르십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숨쉬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먹고살기가 지옥에서 사는 것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이 이렇게 악화시켜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감청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을 사슬로 묶어 점점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성자 배 모 씨 ‘테러방지법을 언론이 불안감을 조성해서 짜깁기해서 내보내니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작성자 성 모 씨 ‘MB 정권의 민간인 사찰사건 관련 언급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전 모 씨 ‘국무총리는 자기가 의장인지도 모르고 여태껏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네요. 언론도 문제입니다. 연예인들 연예 관련 기사 내보내면서 언론의 역할은 제대로 안 하고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성자 윤 모 씨 ‘필리버스터에 대한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십시오.’ 작성자 양 모 씨 ‘어찌하여 나라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지, 나라가 비상사태가 되는 동안 정부 여당은 뭐 했는지,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만약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반성도 없다면 무슨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라 하는지, 정부 여당이 아무런 책임지지 않은 이유만으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없음을 알려 주세요.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공직자들 3분의 1이 비상대기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 명령 떨어졌다는얘기 혹시 들어 본 분 계십니까?’ 작성자 강 모 씨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작성자 J 씨 ‘테러방지법이 지목하는 테러리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p7pvm8zv364yax61hqak700ypabr3b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6 250 115741 468057 467047 2026-10-22T07:00:3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트는 의심 대상자의 칼날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 빨갱이지?”에 이어 “너 테러리스트지?”라는 프레임이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작성자 곽 모 씨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까지 막으려 하나요? 헌법도 고치려 하는 건가요?’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작성자 정 모 씨 ‘견제와 균형 없는 권력은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작성자 최 모 씨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안이 14년 동안 지연되고 있음을 비판했으나 테러방지법안이 이토록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이토록 지연된 이유는 국민의 인권 침해와 국가의 권력이 국정원에게 쏠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장인 줄도 몰랐던 분이 정말 순수하게 테러방지만을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대테러를 할 수 있으며 굳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TB 씨 ‘저는 서태지의 시대유감 가사를 남겨 봅니다―왜 기다려 왔잖아,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이 세상이 모두 미쳐 버릴 일이 벌어질 것 같네.’ 시대유감 가사를 올려 주셨습니다. 작성자 전진 씨 ‘언론이 제대로 심판의 역할로 시시비비를 가려 준다면, 그래도 이렇게 사회가 정화할 힘이 생기겠지만 언론이 혹세무민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이전의 MBC 녹취록도 적절하게 언급하셨으면 합니다. 교과서, EBS 건, 위안부 협의 건, 아예 이 정권에서 벌어진 불합리하고 모순 있는 것들을 모두 발언해 주세요.’ 굉장히 긴 글 올려 주셨습니다. 작성자 WOO 씨 ‘처벌규정 있습니까? 민간인 사찰 시 징역 10년, 국정원장 이하 지휘계통이 모조리 징역 1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법안에 박아 놓자고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이상의 시를 올려 주셨습니다. ‘오감도’입니다. 작성자 이 모 씨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청법, 유신 회귀법 그리고 국정원을 다시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 작성자 김모 씨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조로 합니다. 이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게 비대칭적인 권력을 쥐어 주는 것이며 이는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임명권이 있으므로 나아가 대통령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다면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도청하며 이 중 일부가 새어나가는 경우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 조작을 통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하여 대통령 등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테러분자로 취급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독재체제와 다를 바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작성자 이 모 씨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체 왜 국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법안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지,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왜 국민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정부의 감시하에 살아가야 하는지, 법안이 국민의 뜻에 의해 통과가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작성자 강 모 씨 ‘이 법 결국에는 공안정국으로 만들 속셈 아닐까요?’ 작성자 조 모 씨 ‘무슨 근거로 국민들이 이 법을 요구했다고 팻말 들고 시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 자료 발표해 달라 해 주세요.’ 작성자 김모 씨 ‘정말 이 나라에는 국민이 있는 걸까요? 저들이 말하는 국민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왜 테러방지라는 방패 아래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힘들어 해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결국 국민들을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세우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대테러위원회 있지 않아요? 있는 기구는 활용 못 하고 그저 자신들이 편하게 법을 내세우는데 그게 진정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할 일인지에 대해…… 그 자리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걸 일깨워 주십시오.’ 작성자 SJ 씨 ‘어떤 국민이 테러방지법을 원하는지 근거 자료를 준비해서 받아 주세요. 보여 달라고 하세요.’ 작성자 이 모 씨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정이 무슨 이유로 안기부로 바뀐 건지, 안기부가 무슨 이유로 국정원이 된 건지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권 유지 도구로 이용해 먹{{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3lvojer0l6ibtrwon71u9vzuqigln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7 250 115742 468058 467048 2026-10-22T07:01:5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었던 정보기관에서 순수한 국민을 위한 정보만을 수집하는 기관이 됐어야 하는 이유 등등을 말이지요.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국정원이 중정으로 회귀하고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한 대선 부정 등 그리고 그 부정으로 탄생된 따따따따입니다.’ 작성자 이 모 씨 ‘세월호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몇 날 며칠 울다가 나라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희망이 없어서 멀리 떠나왔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작성자 THE 씨 ‘테러방지법 명칭부터 바꾸자고 하세요. 간첩 조작, 선거개입, 해킹프로그램 구입 등 이런 일 하는 조직에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는 게 말이 되나요?’ 작성자 애모 씨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학생입니다. 파리 테러 당시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어떤 자세를 견지했는지 생각해 보면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당시 파리 테러를 프랑스가 자유의 나라이고 인권을 수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주눅 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기를 주문했었지요. 테러에 의해 영향 받고 겁먹고 움츠러드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바이고 테러에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는 테러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었지요. 그 연설을 보며 제가 부러웠던 것은 프랑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혁명국으로서의 자부심,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책에는 아무리 테러라 할지라도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민주적인 원칙도 포함됩니다. 정작 피해국이었던 프랑스에서 이렇게 의연하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해나갔던 모습에 반해 우리 정부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사찰 등 존재 목적이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행보를 많이 보여 온 국정원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과연 국민을 보호할지 의문입니다.’ 작성자 배 모 씨 ‘국정원 국민테러 활성화법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누가 보면 진짜 테러방지하는 줄 알겠습니다. 명칭부터 제대로 바로잡아 주세요. 대테러방지법이 국민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예외일까요? 과거 안기부는 김영삼 정부 시절 여당사의 건물 위층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전화통화를 도청하다가 들킨 일도 있지 않았어요?’ 작성자 양모 씨 ‘진짜 매일매일 여당이 자기들 의견을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데 그런 경우 아주 드물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성자 유 씨 ‘제일 궁금한 점은 테러집단들이 한국 핸드폰 번호, 계좌, 카톡 등을 정말 쓴다고 생각해서 이런 법안 내신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작성자 바람날개 씨 ‘온라인상에 우스갯소리가 돕니다. 엄마, 저 법안 통과되면 나 구속수감 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댓글 단 게 많아서.’ 작성자 옹 모 씨 ‘문제는 1.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것이 국정원 산하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외국에서 감청설비 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게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입니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게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 같습니다.’ 작성자 J 씨 ‘국민을 존중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줘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한다면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한과 침해의 사유조차 테러라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사유 하나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법안, 반대합니다. 이 법안의 곳곳에 자기 멋대로 적용 가능한 귀걸이식․코걸이식 조항 등을 존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fcojff82hklr82jil57llqiar9jy3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8 250 115743 468059 467049 2026-10-22T07:03:0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시킨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돼서 집회의 자유마저 제한받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작성자 김모 씨 ‘대선 개입하는 국정원에 정부 주요 정보기관? 그래서 하려고 한 국정원 개혁도 스스로 거부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면 생각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빅브라더로 가는 법안을 들고 나온 것 정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셔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자 ㄷ모 씨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그래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라면 특정 정권이나 집단 또는 기관에 의해 변질되거나 왜곡 운영되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체계를 갖추어 주세요. 지금 법안은 일방적으로 반정부 성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모호하기도 하고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번 법안을 통해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고 생각될 만한 법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자 ㅌ모 씨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으로 이미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정원 중립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권한 추가는 불가합니다. 감청이나 계좌추적의 대상을 한정 짓지 않고 초법적인 기관에 준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난 대선과 같이 특정 정당과 유착할 경우 그 피해는 말도 못하게 클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을 배려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국가라는 몸통 지키기,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작성자 빅대디 씨 ‘물가 대비 임금 상승률, 출산율 등 여러 가지 사회 지표를 볼 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이러한 정책이나 법률상 쟁점에 대해 일반인들은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살상용 무기 사용이나 그 계획에 대해 미연에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유럽 국가 등에서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테러 소식을 감안하면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안 느껴지겠지요. 그런데 국민 보호를 위해 쥐어 준 방패를 무기로 사용해서 국민을 찍어 누르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면죄부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잊지 말아 주시길.’ 작성자 ㄹ 씨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주셨습니다. 작성자 M 모 씨 ‘지금도 충분히 테러방지를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악법이 필요한가요? 또 자신이 수장인 것조차 모르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의 본연의 업무와 위치를 파악해서 제대로 수장 역할만 해도 테러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성자 ㄹ 씨 ‘국정원 초유의 선거개입 사건 재판도 아직 완전히 안 끝났잖아요? 국정원 셀프개혁도 시늉이나마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국정원에 비상대권을 쥐어 줍니까?’ 작성자 ㅇ 씨 ‘현재 정도면 현존하는 매뉴얼로 충분하고 내실만 다지면 될 일입니다. 이미 테러방지에 심각한 무능을 드러낸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 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작성자 DA 씨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아주 길게 써 주셨습니다. 이 중에 한 구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테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인지 볼까요?2015년 1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1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IS도 얼굴 감추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점을 명기해 두었습니다. ‘혹시 복면 쓰면 IS이고 복면 쓰고 시위하면 테러라는 등식인 것은 아니겠지요?’ 이미 대테러대책기구가 있고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길게 적어 주셨습니다. 작성자 ㅂ 씨 ‘체포영장도 검사가 신청하면 법관이 발부하듯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견제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명시적인 견제책을 설정해 놓는 것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9aad38v5p96y3wh2nki5cz2e6bfam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9 250 115744 468060 467050 2026-10-22T07:04: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상책입니다. 통신․경제에서의 사생활의 비밀을 행정부 그것도 정보기관이 마음대로 캘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따져 봐도 법익보다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자 ㄱ 씨 ‘어릴 때 국가정보요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사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우리나라 국정원을 바라보니 암담하고 창피합니다. 국정원의 역사는 안기부에 기인하지요? 고문하던 어른들에게 추가적 권한 쥐어 주면 21세기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두려워서 댓글을 못 달겠습니다. SNS에서 정부 비판 못 하겠어요, 그놈의 빨갱이 프레임이 두려워서. 이 법 통과되면 빨갱이에 대테러분자 합친 추가적 프레임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지 두렵네요.’ 작성자 ㅍ 씨 ‘테러를 방지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왜 내 핸드폰을 감청하고 도청하고 내 생활을 정부가 다 알아야 하는지. 테러방지법 하는 게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테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방법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입니다.’ 김경협 의원님 이것 마저 읽겠습니다. {{왼쪽 여백|2em|(◯김경협 의원 의석에서 ―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작성자 ㄹ 씨 ‘이 법에 찬성표 던지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으로 자기한테는 이 법이 적용 안 될 거라고 확신하시는지요? 나는 아닐 거라고, 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해요. 국회선진화법 주도한 당시 야당 대표 누구입니까?’ 작성자 ㅅ 씨 ‘에드워드 스노든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티즌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 당신의 자유를 뺏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맞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대의를 내세우며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침해하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빼앗기는 것이 곧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었음을’, 프라이버시 없이는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를 지켜 주세요.’ 작성자 ㅊ 씨 ‘우리의 주적은 북쪽에 있는 북한 아닌가요? 국민들을 실시간으로 불안에 떨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주셨습니다. 작성자 ㅎ 씨 ‘국정원에게 이런 권한을 주면 우리 민주주의가 죽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작성자 ㄴ 씨 ‘지난 대선 댓글 단 것 언급하면서 못 믿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으로 이미 정치에 편파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사상성의 검증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권한 추가는 불가합니다’, ㅌ 씨가 주셨습니다. 작성자 TI 씨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작성자 ㅌ 씨 ‘제2의 유신법의 기초가 될지도 모르는 법 막아 주세요.’ 작성자 ㅅ 씨 ‘안보와 사회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감시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정원, 과거 안기부가 권력남용을 해 온 역사는 뿌리가 깊고요. 이번 법을 통해 이들의 역할이 강화되면 유신독재체제의 회귀라고 봅니다.’ 작성자 ㅇ 씨 ‘기억하십니까?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때 악성댓글을 달며 심리전단이라는 이유로 악성 정치댓글을 다는 업무를 담당했지요. 그분 무슨 처벌 받았나요?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이 없는 조직에 무소불위의 힘을 다시 얹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성자 L 씨 ‘국정원에게 거대한 권한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 몇 분 주셨고요. ㅈ 씨는 ‘국정원 댓글 조작, 국정원 감청사건 후 국정원 직원 자살 등 현행법으로도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게 권한을 더 실어 주는 건 민주주의의 퇴보다’ 하셨습니다. 이에 ㅁ 씨도 ‘이것이 독재국가로 가는 신호탄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인데 충분한 토론 없이 직권상정 등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성자 ㄴ 씨 ‘이번의 선거구 획정도 비상시국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직권상정 상황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테러라는 개념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두었더라고요. 상관없는 사람까지 괴롭힐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테러를 방지해 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작성자 B 씨 ‘태생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비밀주의적인 조직에게 더 많은 권한을 실어 주자고요?’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dqr7m21kraz7juit2q8c2wm09o193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40 250 115745 468061 467051 2026-10-22T07:05: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작성자 ㅎ 씨 ‘유신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문과 조작으로 죽고 다쳤는지 그 기록 하나하나 얘기해 주세요. 의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입니다. 법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국정원에 무제한 감청이라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직권상정 무효’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작성자 ㅇ 씨 ‘지금은 자의적인 테러규정으로 테러법 만들기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국정 운영에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작성자 ㅋ 씨 ‘국민들을 모조리 일단 잡아갔다가 혐의 없으면 아니면 말고 하는 것 아닐까요?’, 답답하시답니다. 작성자 주 모 씨 ‘국정원은 대선개입과 간첩조작만으로 이미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무제한 감청과 계좌추적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좀 과격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테러법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작성자 B 씨 ‘이게 대통령 및 여당 그리고 국회의장이 너무 직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 있었습니다. ㅅ 씨 ‘법치국가는 법치국가 다스리는 법으로 움직여 주세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성자 D 씨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 보고 국정원이 초헌법적 조직으로 재탄생되지는 않게 막아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하신 테러방지법의 문제, 무늬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죽 나열해 주셨고요. 그 예로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이 21세기에도 멈추지 않았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동생을 6개월 동안 구금하고 허위자백을 받아 내고 중국 공문까지 위조했다. 이런 단체가, 이런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운영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작성자 D 씨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저도 이 댓글로 인해 테러 의심자가 되어서 잡혀갈 수 있나요?’ 이런 걱정 하셨습니다. 작성자 ㄱ 씨 ‘이 법은 우리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 아닐까’ 하는 문제 제기 주셨습니다. 작성자 ㄹ 씨 ‘역대 정권에서, 특히 중정, 안기부가 저질렀던 조작․날조 행위 등을 죽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 부분은 박원석 의원께서 앞부분 죽 하셨고요, 제가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 판결문 읽어 드렸습니다. 작성자 ㅍ 씨 ‘사생활 보호받고 싶다’는 의견 주셨고요. 작성자 ㅇ 씨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중심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언로를 막으면 둑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군주 봉건제 시대에도 국민과 언론을 중요시했는데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오늘날 오히려 건국 초기보다 훨씬 더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셨고요. 작성자 ㄴ 씨는 ‘테러는 비정규조직이나 반정부 단체에서 행하는 불법적 행동이고 북한과 같은 적국에 의한 불법행위는 전시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휴전상황이 50년을 넘은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전시 도발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답니다. ‘대한민국에서테러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 주셨습니다. 작성자 ㅁ 씨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대국민 감청법을 발의하려는 저의가 뭘까요?’ 작성자 AS 씨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는 것, 절대적으로 옳지 않고 또 반대합니다. 법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지가 의문인 국가기관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은 사건․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사고를 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기관에 뭘 믿고 그런 권한을 주십니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인권유린의 대명사, 국정원 절대 못 믿는다’는 ㄴ 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ㄴ 씨는 ‘국무총리가 테러방지기구의의장이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반기 1회 하기로 정해져 있는 법률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시 국정원이 알았습니까, 국방부가 알았습니까? 우리, 북한의 공식보도 통해서 안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북한의 공작과 테러 대비에 관심이 많은지, 국민의 사생활에 더 관심이 많은지 의심스럽습니다.’ 댓글 사건 언급해 주셨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댓글 사건 때 그 국정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dusy3cyb983yotm6hqx9bae6jx6bba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41 250 115746 468062 467052 2026-10-22T07:06: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직원이 106일 동안 288개의 추천․반대를 눌렀으며 대부분이 연예, 요리, 동물과 관련된 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테러활동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작성자 ㄴ 씨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고 테러분자들의 유입이 걱정된다면 외국인 비자 발급과 공항 경비 부분의 보안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작성자 ㅊ 씨 ‘테러를 방지할 공항 보안요원들이 비정규직인데 뭘 방지하냐고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분들이…… 또 ㄷ 씨 ‘안기부․중정 부활법 아니냐, 대통령 비난하다 아들 잡혀가는 법이라고 부모님께 알려야 하나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우리 사회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테러범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테러를 방지하는데 왜 내 핸드폰을 감청․도청하고 내 생활을 정부가 알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작성자 P 씨는요, 야당이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민주가 테러방지법을 발목잡거나 반대하는 것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테러방지법 찬성한다.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이 법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법이다. 이것을 확실히 해 달라’고 하시고요, ‘국정원의 과거 잘못된 행적 일일이 열거해 달라’고 하십니다. ‘효율성만 따지면 대통령이 다른 기관 무시하고 직속기관에서 뭐든지 다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작성자 M 씨 ‘국정원이 됐든 누구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의견주셨고요, ‘과거 소비에트 유니언(Soviet union)의 KGB가 내건 건 국가 안보였지만 실제로 한 건 정권 안보였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지적 주셨습니다. 작성자 ㄷ 씨 ‘지금 청년들은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 임금은 오르지 않는 나라, 타고난 배경이 삶 전체를 결정하는 나라, 변화의 움직임은 사장되는 나라, 그럼에도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끈이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아픈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성자 ㅅ 씨는 제가 마무리하려던 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와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지금 무늬만 테러방지법, 사실은 국민기본권 침해법,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국정원 공작이 가능한 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이후에 계속해서 의원들께서 국민들께 보다 좋은 정보 나누고 소통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실 거라는 것 믿어 주세요. 저희는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에 반대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다소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비상사태라면 거기에 따르는 정부의 조치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한 예가 공무원의 비상대기입니다. 저는 언론 보도 어느 것을 통해서도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 정세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연일 중국이 사드 관련하여 강경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지로 비행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연초에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NLL을 잠시 침범한 도발 이후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자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에 위협적인 말들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의 도발에 반대합니다. 핵개발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 반대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동북아 외교를 지혜롭게 해서 한편 강하지만 한편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는 외교 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들의 아들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네티즌들께 또다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재정적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경제 잘 운용할 것 같아서, 내 호주머니 두둑{{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tw93hwfhcplvl1n7der8m6eyhbsqa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42 250 115747 468063 467053 2026-10-22T07:08: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여 뽑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나라 경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잘하는 것은 단 하나,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가능한 조건은 95% 기울어진 언론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는 미방위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아흔아홉 섬, 여론의 모든 수단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1% 남아 있는 인터넷과 포털, SNS를 장악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 법, 그 욕망에서 나온 법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경고합니다. SNS를 통한 소통, 참여민주주의는 절대로 악법으로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못된 것은 완성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법으로 인해 누군가 고통 받고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 쓰러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 회복을 위해, 잘못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고 풀이라도 같이 뽑아 주시겠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더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쁜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인사하고 가세요, 인사하고. 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 죄송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수고했어요. {{왼쪽 여백|2em|(웃음소리)}} 다음은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맡고 있는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3일째 국회의 저희가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경청해 주고 계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가셨던 필리버스터를 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그리고 바로 제 앞에 최민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제한 토론 벌써 3일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 주고 계신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정갑윤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국회의 필리버스터, 여기 본청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테러방지법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이런 일방적인 통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추위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시민 필리버스터가 엊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많은 문제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변기관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오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 필리버스터의 페이지와 SNS에 올려져 있는 글 하나하나를 정성껏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언은 저의 일방적인 그리고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필리버스터는 시민의 필리버스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 드리기 전에 박정희 정권 이후 처음으로 여기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 앞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하게끔 만든 정의화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에 대해서 한 말씀 사실관계를 꼭 파악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 요건으로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는 법률 자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fdasiwdx7kt0r45yh6g1uhaot0smo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43 250 115748 468064 467054 2026-10-22T07:09: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을 구했고 검토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법률자문을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의사일정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공식 채널 기관인 행정법무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한 건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회의장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이걸 담당하느냐?’,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의안과에서 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안과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번 심사 지정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의화 의장께서는 오늘 저희가 3일째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상황 판단,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셨던 이 법률 자문을 도대체 누구에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국민 다수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로 한중 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파기, 더 나아가서 핵무장론을 국회에서 버젓이 주장하는 이게 바로 위기상황 아니고 뭡니까?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불안과 걱정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서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했거나 발생이 곧 임박해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 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있다는 그런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정의화 의장께서 들었다고 하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저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변이 주장하고 있는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북한의 테러위협 등에 대한 청취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 정말로 이번 테러방지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국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정의화 의장께서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여 직권상정 요건이 된다고 한 법률 자문 등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수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후배 의원들을 이끄시는 수장이십니다. 후배 의원들조차 모르는 국가비상사태의 법률적 근거, 무엇입니까?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시고, 또 정의화 의장은 국회사무처의 법률 자문을 받는 공식 채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채널로 법률 자문을 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왜비공식 채널로 법률 자문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법적 근거는 국회법 제85조에 나옵니다. 국회법 제8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들여쓰기/s|1}}제85조(심사기간){{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t946k7kchmg0jyqppaoqtidb8bastp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44 250 115749 468065 467055 2026-10-22T07:10: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첫 번째, 천재지변의 경우 또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조문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들여쓰기/e}} 국회의장은 상임위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토대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에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원에게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니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하자라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을 직권상정 담화문에서만 봤을 뿐입니다. 사전에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테러방지법의 심사기간 지정에 관해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인데 왜 국민은 안 보입니까? 대통령만 보입니다. 대통령의 호통, 피를 토한다고 하는 호통, 책상을 치는 호통만 보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합니다. 국민은 민생 걱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고용절벽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기르는 엄마․아빠들은 보육대란으로,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기르기 어려운 한국, 대한민국 보육 현실의 아픔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갯속, 공안통치 속에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안전법을 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는 대통령, 국민 안보는 왜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국민 안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안보를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국회를 향해서 국정원장을 앞장 세워서 국회의장까지 압박을 해서 직권상정하게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오늘, 국민 안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 안보만 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보이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마음이 참으로 참담하고 착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시켜 줄 것이냐?’라고 또 국회를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테러가 터지면 야당 책임’이라는 막말까지, 또다시 야당 책임론으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마치 테러가 나기를 바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집권 때 금지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누구셨습니까?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겨냥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관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대표 시절에 관철시킨 법{{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8jstrbebejs7nyqigbrz7mffx4v7fe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45 250 115750 468066 467057 2026-10-22T07:11:5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안을 19대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못마땅하다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철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 국민과 야당이 밤을 새워 가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지 정녕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이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말로만 북핵과 미사일, IS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정원이 국민을 자유롭게 사찰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시법입니다. 안기부 부활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며, 결국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필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필리버스터 사이트를 만들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수많은 목소리를 올리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의 필러버스터는 시민의 필러버스터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정부 3주년,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저의 충언이기도 하고 국민의 충언이라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버스터 사이트에 올라온 국민들의 목소리,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인내하시며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흥시민 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공화당 토론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동폭력과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찰국가를 만들면 우리는 안전과 안보를 얻을 수 있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찰국가의 권력은 결국 시민을 향할 것이고 우리는 자유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전쟁을 통해 지켜 낸 수많은 가치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엄브릿지 님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불사조 기사단에서는 위즐리 쌍둥이 형제가 만든 필리버스터 박사의 불꽃놀이 세트가 나옵니다. 이 불꽃놀이 세트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셋 이상의 모임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허락을 맡으라고 주장하는 엄브릿지에 대항합니다. 그녀가 억압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게 하고 호그와트 학생들이 모두 자유와 권리가 존재하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인지하게끔 합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그런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대학 졸업은 1년 앞두었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나라 걱정이 아닌 자기 걱정이 바쁠 때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내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사람들은 무뎌집니다. 처음의 고통에는 저릿저릿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뎌집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압박하고 감시하는 그 시선에 당연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언제든 누군가가 나의 휴대폰을 보고 계좌를 보고 생활을 감시하게 되겠지요. 이번 테러방지법이 실행된다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국정원에 끌려가기 십상이라는 현대문학의 구절처럼, 혹은 나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때의 삶처럼 살아가게 되겠지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이 통제되는 나라,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제가 사랑하는 교수님이 대학의 자유를 위해, 대학의 민주주의를 위해 학교 본관 건물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세상은 교수님의 죽음을 주목했고 이 나라에 더 이상 자유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교수의 단순한 죽음일 뿐이었겠{{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r9o9benjtdpmgnfy7qea0kvntdw7ws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46 250 115751 468067 467058 2026-10-22T07:13:0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지만 제게는 세상에 경종을 울린 울음이었습니다. 진득한 향내가 아직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는데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며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로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 나라, 내 땅의 자유가 더 이상 존재하는지. 교육까지 억압하려는 나라는 이제 나의 자유까지 억압하려 합니다, 그들의 권력과 탐욕 때문에요. 나는 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나의 나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나라입니다.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 아등바등 거리며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사상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길을 닦아 주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1970년대의 유신정권 산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지몽매한 민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눈과 귀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동안 엄브릿지 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국민 님의 말씀입니다. ‘국민이 원한다고 하는 테러방지법, 청와대 및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입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그렇게 국민을 위한 거다, 국민이 원하는 거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라를 위한다면, 국민을 위한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 탓할 게 아니라 그 진실에 대해 규명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할 줄 알고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해 미리 예방해서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대들이 사고하는 나라에는 국민은 없고 다 권력과 돈에 눈이 먼 정치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00 님입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법을 원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랭이 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최소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만 개인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테러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왼쪽 여백|2em|(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강, 삶으로 흐르다 님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 하지만 국정원이 자유롭게 국민을 적으로 삼아 감시․감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이라는 고급인력이 이미 자국민에 대한 감시와 감청뿐 아니라 여당이나 정부에서 원하는 댓글부대 따위로 소모되었습니다. 이미 국민을 적으로 삼은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이나 관계자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들보다 더 정보를 누리는 자들에 의해 감시․감청당하면 단순히 공천을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신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새누리당 공천점수를 더 받으시나 봅니다, 은수미 의원께 그런 말들을 하신 것 보면요. 그 법이 당신의 목줄을 언제든 죌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시면 바보요, 모르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통제와 감시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 다양한 의견의 소통과 상식이 건강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국민과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당신들 스스로를 포함한 시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님 말씀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보면서 과거 이 나라에서 행해졌던 64년도 계엄령이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님입니다. ‘테러를 위한 기구가 따로 있지만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유로 더 만들겠다는 것은 테러가 목적이 아닌 그저 국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라고 하셨습니다. 테러방지법 님입니다. ‘테러, 특정목적을 가진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r8vbv3m32bflxwkptydxnesnxm0gk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47 250 115752 468068 467059 2026-10-22T07:14:2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해서 사회적 공포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등, 테러의 유형으로는 사상적․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와 뚜렷한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와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하는 맹목적 테러로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테러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보니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부와 여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각성하십시오. 더 이상 바라지 마십시오. 조용히 있다가 임기 채우고 물러나세요.’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명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지 말란 말입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리오 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우리나라 근본인 민주주의를 뒤흔들려고 하는 당신들입니다. IS와 같은 테러단체, 그들의 테러는 우리가 힘을 합쳐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다시 독재로 돌아가려고 하는 당신들의 법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적어도 40년은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과 그 상위 부자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님 의견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바쁘게 일하는 동안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안은 법안 이름과 법안 내용이 이상이합니다.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던 시절로 돌아갈 내용입니다.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던 시절,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조차 위협받았으며 주권을 누리지 못하고 본디 국민들이 주인이어야 할 정치에 소극적이며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 국민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저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데 저의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무를다하는데 권리는 고사하고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 주세요. 힘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박딸기 님 ‘아직은 한국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나 님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Captain EO 님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입헌하려는 테러방지법은 과거 미국 애국법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수치로 불리는 법안으로 부시의 주도하에 제정되었다가 오바마 재임기에 폐지된 초헌법적인 법안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법, 헌법 위에 국정원, 말도 안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지 국민을 검열하고 통솔하는 권력 기구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권한과 권력을 국가에게 허락한 것을 깨닫고 국가의 도를 넘는 인권침해와 폭력을 규탄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유정 님입니다. ‘정부는 진심으로 자신들의 무지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들이 탁상공론해서 내놓는 정책이 독재를 향해 뻗어가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겁니까?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자신의 생활이 국가 위에 통제되는 나라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자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자각이 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dana 님 말씀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권은 다른 사람이 수단이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일까요? 그 법을 만든 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자꾸 바꾸려 합니다. 부디 제가 배워온 지식과 사실들이 왜곡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Gg 님입니다. ‘국민들을 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시한다니요. 사생활 침해되는 것 매우{{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o3iksgi4evrbissfu89mnfvbt5ofih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48 250 115753 468069 467060 2026-10-22T07:15:3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불쾌합니다. 통과되는 것 막아 주십시오. 응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회사원 님 ‘생각해 보니 이 나라가 무고한 사람 합법적으로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나라였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 법안을 찬성하기에는 과거를 반성하는 그 어떤 행위도 없네요. 반대합니다.’라고 표명해 주셨습니다. 용기 님입니다. ‘오죽하면 필리버스터까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당신네들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주셨습니다. 규아 님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법안을 멋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뽑힌 사람이 국민을 대변하기는커녕 국민들의 말에 반대하고 자기논리만 펼치면 도대체 그 사람은 국회의원 맞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을 뽑은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들의 모든 말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걸러내어서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인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무지한 사람들이 뽑힌 것 같네요. 필리버스터 힘내세요. 의원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기본지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안 통과시키고 멋대로 구는 것 국민으로서 정말 보기 싫습니다. 힘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카페라떼 님입니다. ‘남의 것을 마음대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학생이라 투표도 못 하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테러범으로 몰아간다뇨. 그게 법으로 만들어진다뇨. 그게 법입니까? 의원님들 힘내세요.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부끄럽습니다 님입니다.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 행동과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7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분이 올려 주실 때 7000명이었고요, 지금 필리버스터 사이트에는 제가 국회 본청 들어오기 전까지는 2만 명이 넘는 분들의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길로 직진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시민 K 님입니다. ‘나는 시민입니다. 시민이기에 이 사태를 두고 보고 있기 힘들며 왜 이런 법안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사기를 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나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테러가 아닌 테러방지법이 불안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미 테러방지법안이 불필요하며 악법인 이유에 대해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이 나라의 권력이 한 기관으로 모이는 것, 새누리당의 이기심, 박근혜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입니다. 전부터 한국은 나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이 함부로 하는 발언만이 뉴스나 언론에 떠돌았습니다. 걱정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보에는 관심 없는 법입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의 권력 안보에만 관심 있는 법입니다. 난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민을 지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양금모 님 ‘이 법 통과되면 한국 뜬다고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뜨지 말고 지켜 주십시오, 양금모 님. HRTD 님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익명 님이십니다. ‘직접 테러가 일어난 프랑스에서도 안 하는 짓을 왜 기회를 엿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려고 하시나요?’라고 하셨습니다. 헬조선의 국민 님 의견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헬조선, 헬조선 하더니 정말로 헬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응원합니다, 의원님. 저는 국민으로서 테러방지법 따위를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듣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의 민주 주권을 테러당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민본 님입니다. ‘야당이 야당다워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버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ㅇㅅㅎ 님이십니다. ‘국민을 방패 삼아 뒤로 숨지 마십시오. 그 어떤 국민도 국가라는 이름 아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허락한 적 없습니다. 옛날과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앉아 있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일을 자행하십시오.’ 빡찌은 님입니다. ‘제발 국민이 적이 아닌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국민 님입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 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c6kdnbeg4tf1hlj16o5iblheuqgry6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49 250 115754 468070 467061 2026-10-22T07:16: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고 싶습니다. 국민을 구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위해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긴 시간 노력하는 것 같아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꼭 막고 싶습니다. 뒤에서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니가가라하와이 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결기를 보여 주세요! 당신들이 생명을 건다면 그 뒤는 우리 국민들이 따를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빠밤 님입니다. ‘여당 분들에게 헌법 좀 읽고 오라고 해 주십시오. 최고법인 헌법을 침해하려고 하는 부뢰배들에게 헌법이 무엇인가, 조항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대한민국국민 님입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무시로 답해 와 놓고 이제는 답도 없이 몰래 듣겠다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대화가 되지 않는 정부에 숨이 막혀 오는데 더 숨통을 조여 오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정말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정당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대변인으로서 앞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님이십니다. ‘질타를 겸허하게 받는 것이 대통령 아닙니까?’라고 하셨습니다. 브라보홍 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나이자 우리 모두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 땅에서 주인을 구속하려 하지 마세요. 주인의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믿고 사랑하고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뽀실 님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서 괴물로 키우려는지... 힘내세요. 막아야죠.’입니다. 나는민주주의에살고싶은 님입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과하려는 게 국민에게는 테러입니다. 테러의 뜻을 아십니까? 방지라는 뜻을 아십니까? 수많은 단체들이 이미 있고 그 단체들을 활용해야지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헌입니다.’ 마음자리 님이십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테러 피해자들이 수감되고 테러인을 위해 모금 운동이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았습니다. 테러의 정의가 정당의 이익에 따라 임의로 판단되고 재단되는 이즈음에 무엇이 테러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인지를 국정원이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무제한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테러방지법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모든 개개인의 표현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속뜻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을 통해 모든 언론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공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이 더 극한 테러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막아 내 주십시오. 오늘처럼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느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꼭 막아 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핸드폰을 쓰고 마음 놓고 트윗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익명 님이십니다. ‘볼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보지 못하는 것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보지 않고 있지만 후자는 언제든지 내가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가능성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기존의 방지법들을 잘 시행하고 출입국이나 불법체류자들에 관한 법들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과적일 수 있는 방지법을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방지법입니까? 이러다가 사상교육까지 받을까 걱정됩니다.’ 하셨습니다. 유신시대 님이십니다. ‘유신시대는 탕탕탕으로 끝났다. 하지만 독재자는 다시 돌아왔다. 그 독재자는 국민의 피로 몰아낼 수 있었다. 그 독재의 중추에 있던 것이 바로 중앙정보부이며 그 후신이 국정원이다. 그런 국정원의 권력을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강화해 주는 것이 바로 이번 테러방지법안이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나라가 다시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막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라. 권력에 눈이 먼 망자가 되지 말고.’ happyo 님이십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방지가 없네요. 그럼 대체 왜 이 법이 필요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법을 원한 적도 없으며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 0317 님이십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저라도 최소한 이것이 무슨 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를 내세워 국민들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누구든 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몰{{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hqsd7xmns4ewjdrh97eb90shm9dmvj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50 250 115755 468071 467062 2026-10-22T07:17:5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한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 푸른나무 님입니다.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입니다. 국민을 팔아 통과시키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스티븐스필러버스터 님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이다. 당신들의 대통령도, 재산도, 지위도 아니다. 당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국민들을 대신해 서 있는 중일 뿐이다. 국민이 없으면 국회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앞으로도 자유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세요. 앞으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힘내세요!’ joie 님입니다. ‘국회방송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무나 님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협할 수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이 나라 주인 님,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언론도 믿을 수 없고 정부는 더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이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험난한 삶을 되풀이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의 주인 님 ‘응원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TN 님, 중학생의 글이네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나이 어린 학생입니다. 우선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행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테러방지법의 수많은 이점들과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저로서는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중학생의 글이지만 가감 없이 읽어 드립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민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린 저도 이런데 어른들은 오죽할까요. 국정교과서 때처럼 되지 않기를 빌며, 마지막으로 한 번, 필리버스터를 시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민 가지 않고 공부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열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하고 계신 그 행동 하나하나가 구원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옳습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파랑 님입니다. ‘스탈린, 히틀러 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독재자들이 낼 법한 법안을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니 참 기분이 미묘하네요. 선거철이 되면 정말 너덜너덜하게 써 드시는 ‘국민을 위한 법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는 법안을 내시는 거지요? 공부에 열중해도 모자랄 10대 소년․소녀들이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을 만드시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123 님 ‘나라가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다. 과거의 독재정권을 반복하려 하는가?’ 초멘 님입니다. ‘제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지언정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간이 동등한 인간을 감시하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우월하다는 그릇된 자의식에서 나온다고 여깁니다.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벤자민 님 ‘국정원이 감청하고 계좌 추적한다고 해서 테러 위협이 사라집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회의원 하기에는 지나치게 순진하신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 위선 당장 집어치우셔야 합니다. 반민생정책을 쏟아내던 여당이 이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국민 님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시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법입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더 앞서 나가는 민주국가가 되고 싶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님 ‘저는 테러방지법을 요구한 적{{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e8dqjcktxtkspy1ohsvidd60yncdgu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51 250 115756 468072 467064 2026-10-22T07:19: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 없습니다. 저는 여당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이 아닌가 보네요. 국민의 뜻이 뭔지는 아십니까? 멋대로 국민 국민거리는 당신들 국민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과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익명 님 ‘테러대책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만든다는 거는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인권침해와 세금걷기밖에 안 보입니다.’ 꺄! 님 ‘감시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합니다.’ 유학생 님 ‘해외의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 봐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제도의 제한점이 명확합니다. 또한 테러 자체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미 제정되어 있는 대테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을 잡으려 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테러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위한 법이 아닌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간주하여 국가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드는 법이라 보여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아 님 ‘맡겨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정원에게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상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반대한다’는 애플사의 기업윤리만도 못한 정부의 국민 개인 인권에 대한 태도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절대반대 님 ‘국민의 요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는 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무시를 하는 겁니까? 테러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비판, 의견 등 주장을 펼치지 못할 것이며 매일 우리의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등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요? 아닙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죽이는 법입니다.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아직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스무 살 님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범죄들이 생겨났습니다.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GPS를 이용해 내 위치를 알 수 있고 전면카메라를 이용해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도 몰래 엿들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젠 국가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요. 내 사생활의 침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사생활이 침해되어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모호한 기준을 가진 테러방지법이 가리키는 ‘테러 유발 의심자’, 법에 적용될 사람이 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테러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일말의 의심도 받을 사람이 아니지요.’라고 하셨습니다. 야 님 ‘적어도 자리에 앉아서 듣고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저 의원님 앞의 자리들이 모두 텅 비어 있어서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밖에서 사진이나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놀이 하시는 분들 다 불러다 앉아 계시라고 해 주세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닷식이 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죽이는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Maybee 님 ‘언제부터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마저 침해하는 국가가 민주주의였습니까? 국민들은 다 잠재적 테러범입니까? 지금 이 테러방지법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솔직히 있으나마나한 법입니다. 테러방지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막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그저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기업체에다 팔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고 말하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 이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을국민들이 알고 반대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이 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저항의 자유마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우리의 아픈 역사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몇 명의 공권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민감시법, 모두가 그 실체를 알고 국민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라’고 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b87xnrmzde49uybzl669wwjgblwbzy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52 250 115757 468073 467065 2026-10-22T07:20:2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된장언니 님 ‘대한민국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고 정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으시는 모습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님 ‘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저 같은 일반인이 사찰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 아이가 또는 내 가족 중 누군가가 후에 약자들을 위해 일을 한다면, 혹시나 그로 인해 정부가 내 가족을 사찰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야당 의원님들이 애써 주고 계신 반면 여러 야당 의원님들 또한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들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원들께 감사하다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토론하자 했더니 자리를 뜨고 나가고 고성을 지르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몰상식한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했습니다. 검은고양이 님 ‘테러방지법의 취지는 이겁니다. 무고한 사람 열 명을 처형하더라도 한 명의 스파이도 놓쳐선 안 된다, 스탈린의 오른팔이었고 대숙청의 주역인 니콜라이 예조프의 말입니다.’ 냐옹 님 ‘결국 테러방지법은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들면 안기부 국내 정치 관여했던 시절처럼 자기네들 입맛대로 탄압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위에, 테러방지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법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citrus 님 ‘테러방지법은 얼마든지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도록 오용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과 기준을 담고 있으며 시행기관 과거 행적으로 보아 역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는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하며 그 방법 역시 적법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역사에 남을 수치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푸실 님 ‘이 법안의 심각성과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른 분들께서 힘써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 인권 침해를 어기는 것에서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여 과거 예전부터 있었던 법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과 테러방지법이라 말을 하지만 그 실상이 테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을 탄압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미 반대하는 마음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전 어떤 사건이 있었고 경찰들은 범인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회사에서는 미리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다며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때 저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신속한 범인 검거보다도 그 회사에서 우리의 대화를 보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개의 회사에서도 우리의 대화를 보는 것에 말이 많은데 국민의 대표라고 뽑은 그들이 우리들의 대화를 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우리들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보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5000만 명의 국민들이 모두 법을 만들고 나라의 큰일에 참여할 수 없기에 대표자를 뽑은 것이지 우리를 감시하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사생활은 친구도 부모도 더더욱 정부도 간섭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에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대안제시 님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안보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그러한 위험을 현재의 법, 규제, 법률기관, 관련 회의 등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을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록 갱신에 집착하는 언론도 좀 자중하면 좋겠고 토론의 내용을 알려 주는 언론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TL 님 ‘국민의 진짜 의견을 들어 주세요. 저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 진실로 국민을 위하지 않는 모든 법에 반대합니다.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도 반대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생각 없는 단체행동도 반대합니다. 비민주적인 모든 행동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 주십시오.’ 응원합니다 님입니다. ‘이만큼 국민이 강하게 반대하면 어떤 옳은 법이라도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주인은국민이다 님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필요하다 생각 않는 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벤자민 님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감시법, 국{{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l0dlxv66qcunpylucw0i0z7mdpdxf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53 250 115758 468074 467066 2026-10-22T07:21:3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민감청법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겠네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이를 넘어 직권상정할 것을 종용하는 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속칭 테러방지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 보지도 않는 채 무작정 통과시키려는 여당.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파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통 정당, 무능 정당, 위선 정당’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dagal 님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를 빙자하여 국민을 감청하고 도청하려는 것 아닙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그 권한을 신뢰받지 못하는 국정원이 주관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네요.’ 파이팅 님 ‘21세기 나치를 막으시려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청년 님 ‘많이도 안 바랍니다. 그냥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자유를 억압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드로 님 ‘국가원수의 통치행위, 국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 남북한 상황을 고려한 필요 조치 등과 같은 표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화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가슴 아픕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고생1 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국가도 사라집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받는 나라에서 테러 보안이 무슨 소용입니까?’ 응원합니다 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상에 오른 모든 정치인 분들 존경합니다. 끝까지 버텨 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헬조선이라 불리우며 점차 민주성을 잃어 가고 독재에 가까워지는 이 나라에서…… 소시민의 목소리가 흐려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흐려지는 이 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이겨 나가려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시민 님 ‘이미 많은 분들이 말하셨겠지만 국민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절대 두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을 중심으로 한다고 배웠는데 잘못 배웠나요? 테러방지법은 이름만 있을 뿐 사실상 국민을 감시하는 용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생활까지 본다고 생각하니 벌써 오싹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여기저기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뽑자면 시위에 대한 자유가 억압된다는 말을 듣고서였습니다. 시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위가 테러집단으로 보인다면 그게 일제강점기 때와 다를 게 있습니까? 이런 제 의견은……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도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평범한한국사람 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시끌벅적하게 살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를 위해 나의 자유를 구속받을 타당성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애초에 국민을 설득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국민 목숨으로 협박은 그만두십시오.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습니다.’ 이젠바뀌자 님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귀를 열고 인정하세요.’ 뀨 님 ‘사람들보고 종북 종북 하는데 누가 진짜 종북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민주주의를 버리시렵니까?’ 당원 님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정면충돌하는 테러금지법을 전면 부정하는 바입니다. 어떤 제재 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국정원에 대한 무제한 감청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정원은 선거 개입, 민간인 불법 사찰, 해킹팀 사태 등으로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향한 국정원을 무슨 수로 믿어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한 어떤 법령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하여서는 안 됨을 헌법 1조에 분명히 명시하였음에도 불확실한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무제한적 감청의 허용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응원합니다 님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님 ‘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막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였습니까? 언제부터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uttm1uu9fd7uhpmi0hr8hcd4vj0rq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54 250 115759 468075 467067 2026-10-22T07:22:5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것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국가였습니까?’ 도플러 님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사찰법 막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밖에 못 해 죄송하고요. 뒤에는 국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싸워 주십시오.’ 테방법반대 님 ‘국민은 테러방지법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도청, 감청을 위해 사용될 테러방지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님 ‘지금 야당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것도 안 하는 건가요? 대테러방지라는 껍질을 쓰고 악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안을 상정한 의원들이 지정하고 있는 테러단체가 대체 누구입니까?’ 델타 님 ‘우리는 특별한 날 국민의례를 실시합니다. 그 절차에 포함된 국기에 대하여 맹세를 합니다. 2007년에 바뀐 맹세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 말에 충족되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충성을 다하고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차적인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이라는 포괄적인, 이중적인 법 이름으로 위장시키고 국민을 감시하에 두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동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아이들을봐요 님 ‘아이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 응원합니다.’ 강창주 님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뜻과 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는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여 결정한다는 조선시대 민본주의적 사고방식은 더 이상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가치에 위배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테러 등의 국가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리 테러 이후 파리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행동했듯 테러와 테러 위협으로 수십 년간 선배들의 피와 노력으로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붕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뜻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라는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고 헌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님, 말씀드렸고요. 미드웨이 님 ‘미국에도 유사 법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후 만들어진 소위 애국자법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법이 미국에 만들어진 결과는 어땠습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의 내부고발이 있을 때까지 미국은 무차별 사찰 그리고 감청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통령 역시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지금 똑같은 것을 저지르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타국에 대해서만 그러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미 법으로 타국에 대한 정보 수집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켜 자국민을 감시하려 합니다. 미국의 애국자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른바 자유법으로 대체되어 법률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박영재 님입니다. ‘이 나라에서 끝 모르는 절망을 보고,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더 커질 거라 믿기에…… 상식을 응원합니다.’ .... 님 ‘안녕하세요? 지금에서야 알게 된 테러방지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세계사에서 어느 그 누구도 위의 법처럼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만든 적이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의 법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저질스런 법을 통과하고자 한다니 한낱 고등학생인 제가 보아도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고등학생이셨습니다. 가나다 님 ‘내가 살았던 2000년대 초가 대한민국의 전성기였노라고 역사가 기록하지 않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계속 진보해야 합니다.’ Y님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옳은 것을 옳다고,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gf02e5mwbhda87nai2nay4n5z3mwbo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55 250 115760 468076 467068 2026-10-22T07:24:0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요.’ 소시민 님 ‘98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자대 배치받고 3일 만에 기무사에 불려 갔습니다. 단지 제가 다니던 학교가 당시 데모로 유명한 학교이고 성적이 나쁘다라는 이유만으로요. 서슬 퍼런 기무사에 불려 가 취조를 받고 겁에 질린 이등병은 성적은 왜 나쁜지, 군대에서 의식화나 종북활동 같은 걸 하려고 입대한 게 아니라는 자술서를 쓰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70, 80년대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9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건 유신시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사생활 님 ‘국민의 사생활은 국가가 더욱더 보안해 주고 지켜 줘야 합니다.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의 사생활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모두가 반대합니다. 국민의 사생활은 국가가 지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어도 저는 반대합니다.’ 문학청년 님 ‘이미 대한민국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정치는, 입법은, 행정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만하게 하여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룰에 의해 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 이 법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영원히 기울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희망 님 ‘어렸을 적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투표권이 생긴 이후부터 그럴 수가 없는 슬픈 20대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공부하며 이민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 가는 것이 즐겁고 떳떳했던 것 같은데, 선배들이 일궈 놓은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좌절이 반복되던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의심스러워 이 땅의 민주주의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고 자포자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랬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깨닫고 많은 반성을 합니다. 포기할 게 아니라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힘겹게 사회에 외치는 여러분들을 보며 외칩니다. 저뿐 아니라 이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제 또래의 젊은이들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길 바라봅니다. 함께 손잡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일구어 낼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소망해 봅니다. 힘들고 목마른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분동안책상꽝꽝 님 ‘말이 테러방지법이지 전국민 감시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이러한 법은 없었지만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테러범이라고 끌고 가고 잡혀갔던 게 성했는데 여기서 더 무얼 하려고요? 당연히 테러를 일으킬 국민은 하나도 살아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쩡한 국민까지도요.’ 익명 님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역사를 배우며 우리 세대를 위해 외면하지 않아 주시고 맞서 싸워 주셨다는 것을,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저희를 지켜 주시려는, 자유를 뺏기지 않게 해 주시려고 고생하시는 모습,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유학생 님 ‘저는 미국으로 유학 온 지 3년 된 대학생입니다. 타지에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미국보다 지낸 시간이 더 오래였기에 이렇게 한마디 적습니다.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정치라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 자체도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닌 그저 한 직업을 가진 사람일 뿐. 지금 대통령인 오바마에 대한 풍자 또한 프로그램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좀 다르지요. 우리를 위한다고는 하나 입에 발린 말일 뿐…… 사실 우리 또한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었기에 오늘날에 책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지루하다, 편협적이다,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 이런 반응이 일쑤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고, 테러방지법이라고 불려지는 국민사찰법에 대해 알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발전된 국민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은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야리 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아직 어린 여학생입니다. 저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f2qqrwpxx2bfrthsor295eihty7itn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56 250 115761 468077 467070 2026-10-22T07:25: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초․중학교를 거치면서 헌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다. 그런데 제가 보는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닌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 테러방지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삶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행위를 잡는답시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학생인 제가 봐도 옳지 않습니다. 현재 드라마 방영 중인 ‘육룡이 나르샤’를 아십니까? 23일 방송되었던 대사 중에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 시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의 테러방지법처럼 나라가 국민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 더 많습니다. 부디 저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더해져 테러방지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분께서, 육룡이 나르샤……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내천자 사인여천(人乃天者 事人如天)’의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사람이 하늘인 것처럼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또 정부의, 국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사 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막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누구나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막아 주십시오. 개학 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R 님 ‘뭘 어떻게 하면 좋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에서 이제는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국민을 저버렸습니다. 높은 하늘은 저희가 무너져서 흐트러지는 걸 모르시나 봅니다.’ 뀨 님 ‘역사교과서 통합시키면 좋다면서 초등학생 교과서에 위안부, 일본 문제의 제대로 된 주어를 빼놓고 모호하게 나쁜 일을 당했다라고만 적어 놓으면 누가 모를 줄 아나요? 아베와 함께한 타협문이 진정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대로 된 지식과 상식이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요. 테러방지법 그런 거 몰래 통과시켜 놓고 검문소는 허술하게 열어 두는 겁니까?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요.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충분하니 지금 왜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냐고 고집부리시면서 한숨을 쉬시기보단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을 배치하고 테러 위험이 있는 곳을 철저히 감시하시죠. 국민의 자유는 억압하지 마십시오.’ 힘내세요 님 ‘나라의 국민이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로만 나라의 주인이라며 누구들은 말했지만 진정 그들에게 우리는 국민일까요? 어쩌면 우린 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권리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기고 이용당하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에 의해 지켜진 나라입니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대리인과 고작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심부름꾼이 절대 휘둘러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국민 권리입니다.’ 사랑합니다 님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러운 나라였노라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켜 나갈 수 있어 기뻤노라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의심과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피에트로 님 ‘테러방지법의 시급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공항의 경비․보안 요원은 모두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로 충원하고 있는 현실,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법으로만 존재하지 소집된 적이 없다고요? 정말로 테러리즘을 방지하고 싶으면 이런 법부터 지켜야지요. 정부의 목적이 테러방지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감시․사찰 합법화입니까?’ 테러방지법반대 님 ‘당신들의 머리에는 과거의 이권과 정권을 얻을 생각밖에 없군요. 과거의 치부를 치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 어리석고 무식할 뿐입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1967년이 아닙니다. 2016년에 5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더 이상 50년 전처럼 어리석지도, 가만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님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대통령이 추진한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민주국가는 끝나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라도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의원님들 덕분에 우리는 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fdfkgkzwzcja4yh0gjby1ckvvp0qho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57 250 115762 468078 467071 2026-10-22T07:26: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NO!테러방지법 님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법안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한데 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냐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어야 합니다. 테러방지가 목적이 아닌 국정원에 거침없는 감시 기능을 주겠다는 것, 이것은 국정원에게 보고받는, 즉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감시하겠다는 것이고, 영구 집권 플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님 ‘테러방지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 국민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을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없이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미 민주주의가 많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두아이엄마 님 ‘테러방지법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법이라고 만들다니 국민을 도대체 뭐로 보는 거죠? 전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솔직히 한국정치 보고 있으면 정말 뭐뭐해서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아는 사람들이 ‘너네 나라 왜 그래?’라고 하면 다 황당해 합니다. 제발 정치인들 대기업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넌 한국인이야’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게요.’ 페튜니아 님 ‘저는 법을 구실로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투표한 게 아닙니다.’ dyanos 님 ‘정부는 지금까지 있던 기능들은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있는 대테러법을 국정원장의 말만 믿고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셨네요. 그 감시 대상을 지정하는 것조차 국사교과서 개정사업만 보더라도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 텐데 어찌 국민들이 믿고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의심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테러범으로 몰았다가 나중에 죄 없는 시민들이 잡혀 들어갔다 나오면 그 보상금 자체도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갈 텐데.’ 응원합니다 님 ‘제발 이 나라에서 도망치지 않게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 님 ‘정말 올바른 법이라면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발언부터 참…… 지금 현재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굳이 이상한 사생활 침해까지 할 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런 법을 만들 시간이 있으면 교과서 일 터진 거나 수습해 주시고,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싶습니다.’ 전원준 님 ‘빅브라더의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두색쿠키 님 ‘미국에서 무고한 사람 테러방지법 때문에 잡혀갔대요. 지금 나라에서 테러방지법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멍청한 테러범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쓴답니까?’ 나치싫다 님 ‘국정원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됩니다. 이 권한은 국민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독이 되는 법입니다. 나치가 하는 것 답습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님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의 큰 목소리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의 필러버스터는 대한민국 역사의 자랑스러운 기록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함께 우리 국민들의 필리버스터를 또 역사의 기록물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OUT 님 ‘현 국정원법으로도 대테러활동은 가능합니다. 이미 가능한 법을 두고서 또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될 요소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는 것은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무한감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1항과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잊은 국가는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시한 체계화된 폭력 조직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잊지 마십시오.’ 스무살 님 ‘저는 한 번도 정치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갓 성인이 된 스무 살 학생입니다. 제 생각의 깊이가 얕아 의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미래가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헌법에 적혀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퇴색하고 말 것입니다.{{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p7ed16x8ddi62h9ft05au4o624r3qk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58 250 115763 468079 467072 2026-10-22T07:27: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테러방지법은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시위나 집회, SNS 등으로 의사를 표출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법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조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독재는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끝났다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이념이 있는 한,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숭고한 희생을 치렀던 사람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늘 애써야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란 근사한 이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푸조나무 님 ‘국민들이 서슬 퍼런 눈을 뜨고 지켜봅니다. 응원합니다, 민주주의를.’ 연우 님 ‘당신네들 마음대로 우리들을 통제하고 엿보려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맞을 각오도 없는 사람이 위에서 주먹 휘두르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통화하는 것을 누군가 엿보고 있어요. SNS 하는 것을 누군가 보고 있어요. 찍은 사진을 누군가 보고 있어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국민을 발판으로 위에 선 만큼 그로 인해 받는 비판은 감수해야 하며 개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정치를 비판하든 시위에 나서든 자유가 아닙니까? 헌데 그걸 엿보고 멋대로 잠재적 테러범으로 만들어 감시하고 체포할 권리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습니까? 중요하니까 두 번 말합니다. 맞을 각오도 없는 사람이 위에서 주먹 휘두르는 것 아닙니다. 그럴 각오도 없는 겁쟁이라면 과연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세요.’ 독재타도! 님 ‘억울한 독재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구한말 왜놈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사대매국 세력들이 불행하게도 지금껏 이 나라를 능욕하고 있다. 단죄받고 영원히 사라져야 했을, 가짜애국을 부르짖으며 사리사욕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코자 발악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너, 나, 우리 모두 함께 나서자. 행동으로 실천으로 성스런 백성들의 의지를 저 간악한 사대매국 독재세력에게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 그 길만이 역사 속 후손들에게 부끄럽지않는 선조의 모습이다. 이 땅, 이 역사에 우리는반드시 정의와 평화를 세워야 한다.’ 왓츄원 님 ‘이전에 언급되었다시피 테러방지법, 즉 테방법은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에 반대의 표를 던지는 바이며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를 위해 적합한 수단임을 입증해야 하나 그 실효를 입증하지 못한 채로 입법하면 안 되기에 테방법이 정말로 테러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테러행위가 아니어도 체포되고 수사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권력 분립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 수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이 테방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에서 표면의 이유가 아닌 저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테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우젓국민 님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 목적을 말합니다. 물론 당연한 말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테러방지법의 골자에는 국민의 안전 외에 국민의 자유와 연관된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도 국민, 더 나아가 국민을 이루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유를 지켜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자유 그게 왜, 왜 우리는 필요할까요? 이것은 결국 평등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자유로워야 한다. 한 명, 개개인이 자유, 그것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밑바탕에 개개인이 똑같다는, 인간은 차등 없이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파트너처럼 익숙하게 붙어 다니는 게 아닐까요? 또 우리는 자유라는 개념을 좀 더 굳건히 지켜내고 소중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테러방지법이 한낱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어떤 함의를 주는지 그리고 그 함의를 수용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테러방지법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일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미래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님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국{{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o57m5hl5kvy6f21sprjlg4mq7b31g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59 250 115764 468080 467073 2026-10-22T07:29: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까? 단 한 명의 수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쌍으로 독재를 하니 이런 수치는 다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찰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말조차도 못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정말로 처절하게 와 닿아야 할 말 한마디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 하나부터열까지 님 ‘테러란 무엇입니까? 테러방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테러방지는 왜 하는 것입니까? 테러방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법안 발의에 앞서 근본적인 질문을 발의자 스스로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식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때 법안은 채택되어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테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입법자는 입법자의 품격을 지켜 주십시오. 당신들 말고도 당신들이 닦아 놓은 사회에서 싸우고 싸울 일들은 태산 같습니다. 국민이 중심이고 국민을 위한 행정, 입법, 사법을 원치 않는다면 당신들만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만드십시오. 국민은 삼권의 테러를 온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총알받이가 아닙니다. 국민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Jj 님 ‘지금 이곳이 국민들이 피 흘려서 만들어낸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대한민국 님 ‘테러방지법 탈을 쓰고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며 테러방지법이 정확히 언제 어떠한 상황에 실행이 되며 의심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받게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테러방지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정원이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기관인지,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는지, 이러한 인식을 만들어 낸 국정원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로 인한 피해에 누가 어떠한 대처를 해 주고 상황을 정리할 것인지, 불확실한 방지법으로 인한 피해를 가늠하고 있는지, 오래 미루어진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자 하면서도 뻔뻔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모습들 집어내 주셨으면 합니다.국민의 입장으로 한 시민으로서 우리들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 참된 국민은 당신들에 등 돌리거나 저버리지 않습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감사를 표합니다.’ 김미연 님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박 씨 왕조가 아닙니다.’ 박씨조선반대 님 ‘더 이상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약점을 잡으려 하는 악법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청년 님 ‘우리는 정녕 최첨단 군주정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독재정치로 인한 여론이 두려우시다면 감시와 침해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이면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십니까.’ 김경일 님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공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이용하는,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부디 국민을 지켜 주십시오. 평범한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부당한 공권력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국민1인 님 ‘대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뚫린 보안, 과연 정규직으로 구성된 직원들이었다면 보안이 그렇게 쉽게 뚫렸을까요?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절대권력자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공 님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협박해서 정권에 순응하는 일당독재국가 건설이 테러방지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 위의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정권이 진정으로 테러를 걱정한다면 공항과 항만의 경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인력을 키워야 하거늘……’ 하셨습니다. 슬 님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이 그간 우리 사회가 어렵게 아주 얄팍하게나마 쌓아 온 합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뜨리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룰이라 더 어렵네요. 하지만 더 물러설 데도 없겠지요. 정의화 국회의장님, 당장 직권상정을 철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t2a60mjkxzel6m4cbo6gd35sbgkrn0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60 250 115765 468081 467074 2026-10-22T07:30: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해 주십시오.’ 우리가함께 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주요 가치 중에 관용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며 그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행동을 용인해 줘야 한다는 원칙 그것이 관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관용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국가의 안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겠다는 것입니까? 국가는 심증만 가지고 개인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관용하는 것,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관용하시겠습니까?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관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왼쪽 여백|2em|(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합니다 님 ‘정치에 많은 관심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현대사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던 시대로부터도 이삼십 년이나 지난 시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주의도 아니지만 70년대 유신정권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법이 그냥 쉽게 통과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국민조차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을 봐 왔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시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발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글 하나, 이야기 한 번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단지 종이가, 신문이 인터넷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지요. 창조경제 운운하면서 진정한 창조와 발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그분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힘들면 욕을 하기도 하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조차 막고 감시하고 검열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의 나라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인가요? 우리나라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지요. 저도 그중 하나여서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하여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지요. 이번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면서 만들었던 법들이 국민들에게 이로운 영향을 준 법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체치 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 우리 자식들을 살려 주십시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삼시세봉구스끼 님 ‘대통령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입니다.’ 나라가망조 님 ‘도대체 어느 국민이 테러법에 찬성했습니까? 정작 가장 중요할 땐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시더니 이젠 국민이라는 이름을 방패막이로 앞세워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려 하네요.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에 테러라니요. 테러범들이 ‘나 테러 할게’ 하면서 카톡이랑 문자 주고받고 그러나요? 이 상황은 마치 ‘너희들 중 도둑이 있을지도 모르니깐 니네들 다 옷 벗어 봐’ 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징징거리는 분이나 통과시켜 준 분이나 도찐개찐입니다. 이게 이렇게 대치될 만한 것인가요? 국민들이 따스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박정희 때 바보들이 아닙니다.’ ... 님 ‘전 세계에서 테러의 위협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봐도 좋은 미국도, 미국조차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 바로 이런 ‘테러를 빙자한’ 민간인 사찰과 감시를 위한 법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침해받아선 안 됩니다. 그 당연한 가치를 위해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려 유신정권을 타도하고 그 승리의 성배로서 결국 민주주의를 손에 넣었습니다. 도대체 이 법의 어디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전 제 나라가 딱히 자랑스럽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나치 치하의 독일처럼 국민이 감시당하는 상태였던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머더러그려 님 ‘모든 민주주의가 죽어 뭉그러져도 개개인 마음속의 진실된 민주주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fb8lgs7003isgyse708fe4hn7r112o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61 250 115766 468082 467075 2026-10-22T07:31:3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콩콩이 님 ‘더욱 진화,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사의 진보는 사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의 진보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당신이 희망입니다.’ 녹번동시민 님 ‘정말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살고 싶습니다. 역사의 시계는 정직하게 흘러갑니다.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요? 그거 너무 허망히 끝난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후안무치의 정치인, 권력자, 정보기관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국민에게 심판받지 않으려면 테러방지법 그만두십시오. 민주주의를 살아 있게 해 주십시오.’ 핑크테일 님 ‘한 나라에 법이 있고 그 법 위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오직 국민의 자유와 인권뿐입니다. 정부가 법 위에 올라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부수기 위해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박씨조선 님 ‘오랫동안 경제는 침체됐습니다. 정부는 무기력했습니다. 국민은 실의에 빠졌습니다. 안팎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준동했고 사회는 더할 나위 없이 혼란해 보였습니다. 국민은 강한 정부가 나타나 이 혼란을 모두 바로잡아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진짜 강력한 정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정부는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 공산주의를 막겠다. 혼란이 없는 일치단결된 나라를 만들겠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조국을 되살리겠다. 아이들에게 오욕에 찌든 역사 대신 화려한 역사를 가르치겠다.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가 야당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합법적으로 비밀을 유지할 권리…… 그렇게 나치 독일은 합법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아배고파 님 ‘우리 국민을 구조하고 진상을 파악해야 할 정부가 사건을 덮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푼돈에 팔아 버린 정부.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나라. 우리 국민은 테러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많은 수의 가족을 정권에 의해 잃었습니다. 지켜야 하는 정부가 테러범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며 정부의 감시 아래에 두는 새장 같은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드레이크 님 ‘헬조선이라는, 생겨난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전 그런 말이 생겨난 이유는 젊은 세대가 희망과 꿈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기득권층이 시시각각 변해 가는 세상에서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한 채 거의 독재와 다름없는 체제를 유지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미래를 포기하고 염세주의에 빠져서 헬조선을 입에 달고 산다 생각합니다. 아마 실제로…… 이 말은 제가 차마 읽기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한 무력감은 결국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힘을 빼앗아 간 뒤 얼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빅브라더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전 부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빅브라더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 시내 님 ‘누군가 그렇게 말하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도 밥은 먹고살겠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은 나라에서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국민 님 ‘우리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의 안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릇 법이 국민을 위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주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효율에 치중한 나머지 민주적 가치를 타파하고 파괴하고 있진 않은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작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보완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할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와 권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지적함에도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직권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국회가 할 일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것을 집행하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5t6po2uu52lky73rbdcyopf2q5k7zs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62 250 115767 468083 467076 2026-10-22T07:32: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국민을 겨누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어떠한 곳입니까? 굳이 유신이나 5․6공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대선에서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댓글부대를 국민의 혈세로 운영한 곳입니다. 지금 국회는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 집단에 막강한 권력을 쥐어 주는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이이야(無以異也),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나 사람을 죽이는 정치나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그릇된 정치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정원이 키보드 대신 칼을 들고 국민을 향해 겨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올바른 입법을 위한 세 번째 요건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우리는 모든 제도와 법률이 어떤 조건에서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테러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정의로운 집단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면 그만큼의 견제권한도 누군가에게 주어서 균형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테러방지 법안이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틀러를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히틀러는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얻었고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막강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준 독일 국민의 선택은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하고 세계전쟁을 일으키는 비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이러한 세 가지를 철저히 견지해 주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국민의나라인가 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임을 간과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모호한 테러 의심분자의 기준, 모든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 그리고 이 권력을 국정원에 집중, 그런 모든 국민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국정원의 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는 국정원을 통한 독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신체제의 부활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 감청당하고 감시당하며 누군가에 의해 제재당하고 결국에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사회에서는 말이지요.’ 창피한나라 님 ‘국무총리가 자신의 업무 내용을 모르는 창피한 나라, 대통령은 보여지는 것에 힘을 쏟는 창피한 나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밥그릇에 힘 쏟는 창피한 나라, 국민은 이슈 만들기와 당선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지, 해외에서 바라보는 창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내 주십시오.’ 국정원환골탈태 님 ‘테러방지법 반대, 국정원의 손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 줄 수 없습니다. 박정희에게 중정이 있어 독재가 가능했듯이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독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 응원합니다. 궁금합니다, 당신들이 민주주의의 뜻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이미 국민을 대표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그리 무서운 것인지. 진정 이 나라를 위한다면 포기해 주세요, 생각하고 추진하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그 자리를. 힘이 듭니다. 매번 소식이 들릴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의 뜻을 저지하기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를 보면. 그러나 당신들은 이 잔인한 상황이 보이지 않나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잔인하게, 더 괴롭게 목을 죄어 올 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자리, 우리가 쥐어 준 권력 아닌 권력은 포기해 주십시오.’ 익명 님 ‘저희 집은 현대사 그 자체의 피해자였습니다. 빨갱이로 몰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한 가정에 비가 들이친 겁니다, 막을 우산도 없이요. 저희 가족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3대를 내려오는 내내 두려움에 떨고 또 떨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렵습니다. 제가 죽을까 봐, 제 부모님과 형제, 친척, 친구들이 아픈 일을 겪을까 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나치와 다를 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과 다를 게 뭡니까? 민주주의란 국민 개개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까? 이웃을 불신하고 친구를 불신하고 살아가는 건 20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대를 이어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unv1xmt2ew1myvd4tpy5i0wswqcffd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63 250 115768 468084 467077 2026-10-22T07:34:0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소영 님 ‘지금 이 세상에 자행되고 있는 범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살인, 사기, 성폭력, 납치. 만일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난다면 그 범죄를 모두 막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한 방식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을 등록하여 관리하겠다고 주장해도 그 등록 방식을 회피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막을 수 없는, 참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허점이 있는 법안이지요. 벼룩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인 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 녹원 님 ‘여당은 왜 국민을 설득하지 않는가? 대통령이 나와서 통과시켜라라고 말하면 설득이 끝인가? 이름으로 프레이밍(framing)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내용으로 설득을 하십시오. 정치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국민만 현혹하면 새누리당 뜻대로 돌아갈 줄 아십니까?’ 저는살고싶습니다 님 ‘저는 제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날을 살고 싶습니다. 투쟁하지 않아도, 투쟁할 필요도 없이 애초부터 그런 권리가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citrus 님 ‘사람이나 조직의 본의 혹은 본질을 파악할 때 그들이 내세우는 말보다 좋은 기준이 있다면 그들의 실제 행동일 겁니다. 국정원은 멀리 역사를 파헤칠 것도 없이 불과 몇 년 전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주의 및 헌정 파괴 행위를 저지른 조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어떠한 실질적인 처벌도 변화도 개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름을 붙여 놓은 법을 통해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 없이 부여하자면서 국정원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악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시위 참가자를 테러 용의자로 지칭하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이른바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 위험인물을 실제 테러범들로 한정하여 해석하리라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 아닐까요?’ 바람처럼 님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가는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떻게 쟁취한 민주와 자유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아무개 님 ‘현 정부의 위안부 협의가 끝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수요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집회나 시위를 가 본 적도 없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 무작정 일본대사관 앞에 가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 같이 일본대사관을 향해 제 목소리를 내 봤습니다. 물론 변한 것은 없고 제 몫으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이렇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금이라도 사회가 변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테러방지법이니 뭐니 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권리마저 침해하려 하는지 걱정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 예비역훈련도 빠짐없이 받은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인데 테러방지법이 없는 세상에서 큰 용기 내어 집회에 참가했는데 또 큰 용기 내어 집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의고3 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3, 흔히들 말하는 뜬 비행기도 착륙시키고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중2 때려잡는 그 고3입니다. 저는 내년에 성인이 되고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제 생일이 대선 전에 있고 그로써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원수를 뽑는 기회와 책임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국민으로서 얻게 될 이 의무와 권리가 한없이 두렵기만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운운되던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다 저기 국회에 있다, 성인이 되면 나라를 떠야 한다느니이 나라 교육제도는 답이 없다느니, 학생이라는 신분에서의 비판과 비난을 운운해 왔지만 진정한 국민으로서 서게 될 1년 후의 저는 제 자신이 살아 갈 나라를 제 손으로 직접 결정하게 될 것이기에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은 더 심각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저는 평범한 학생이고 많은 SNS에서 활동을 합니다. 친구들과 카톡을 하며 연락을 주고받고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며 트위터로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과 기사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소한 일상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 SNS들이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지요. 재작{{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7ifbn7du7yeq0lo98sbfbio22nbj4x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64 250 115769 468085 467078 2026-10-22T07:35:1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때 그랬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저는 테러범입니까? 저는 나라를 향해 분개하며 욕을 내뱉은 전적이 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 반대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SNS를 통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활동 전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가지게 된 나름의 정치관이 있으며 학교 교과목을 배우고 알게 된 정치 지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후 성인이 됩니다. 제 손으로 우리나라의 원수를 뽑게 됩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 님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민이 이 나라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것이지요. 당신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보완해야 하는 톱니바퀴에다가 이물질을 끼워 넣는 존재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nickyo 님 ‘권력기구와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실력적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은 현재 국가기구가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개인과 사회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권력기구가 개인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며 특히 대한민국은 과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이 21세기까지도 지속적으로 경찰, 국정원, 검찰을 위해 개인을 탄압하는 게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무기를 쥐어 준다면 개인과 권력기구는 더욱 기울어진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산 님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도 그렇고 정부는 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나요? 하다못해 저희 반 회장이나 선생님께서도 학급회의 시간에는 저희 반 모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대표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는 권력이나 우두머리 같은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국민한사람 님 ‘대테러방지기구의 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미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도 썩히면서 또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든다는 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하는 겁니까? 온갖 법을 만들 생각 말고 기존 법을 제대로 써먹어서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해안꽃게잡이 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가치가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유는 어느 누구든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인간이 곧 존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일 님 ‘한병철의 심리정치로 얘기를 합니다. 규율 권력은 비효율적이다. 사람들을 명령과 금지의 코르셋 속에 폭력적으로 욱여넣기 위해 막대한 힘을 소모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규율 권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가. 언제까지 폭력의 정치로 국민을 억압하려 하는가. 테러방지법을 통해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려는 박근혜정부는 반성을 요구합니다.’ 연수 님 ‘지나가던 아이도 압니다. 남이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엿듣는 것이 옳지 못한 행동인 것을. 이 법을 통해서 국민을 억압하려는 행동을 하려 하니 국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바다꼬마 님 ‘여당의 어느 분이 테러방지법을 자동차 에어백에 비유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건 에어백이 아니라 자동차 블랙박스 정보를 경찰에 전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더 가깝겠지요. 그리고서는 불법운전만 안 하면 되는데 왜 반대하냐고 하시면, 전 제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이 끼친다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그러지마세요 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혼신을 다해 만든 이 사회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역군, 민주화역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들의 노력이 오늘의 저와 우리 사회를 만들었음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좌시하기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테러로 우리 사회가 위기와 고통, 슬픔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테러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도 반대합니다. 국정원의 판단과 승인만 있다면 그 어떤 국민, 그 어떤 개인도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상상력에서 나온 것인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이자 테러의 동조자로 보는 입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사회를, 저희가 더욱 행복하게 건설해 나가야 할 우리 사회를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qudop6tl45bb1niy1oy8j2dh46nby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65 250 115770 468086 467079 2026-10-22T07:36: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러방지법이 아닌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주세요.’ 임인자 님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은 박정희가 만든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의거 부랑인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감금했던 국가폭력 사건이다. 부랑인이 누구인지 기준도 없이 임의적인 집행, 그리고 설령 부랑인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잡아들여 인권유린한 것의 죗값도 아직 치르지 않았고 87년 사건이 발생하자 유야무야 훈령이 없어졌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감금은 죄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아직도 정신병원에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 지옥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테러방지법은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영장 없는 감금, 영장 없는 감청, 영장 없는 금융정보 감찰이라는 독소조항을 지니고 있다. 국가의 영장 없는 감시와 감찰과 통제에 반대한다.’ Textholic 님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choi 님 ‘지금까지 자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해 왔던 것은 정부의 졸속 전시행정과 태만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부실행정으로 인해 일어난 참상인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정부라면 테러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이렇게 열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홍길동 님 ‘건강한 민주주의는 하고 싶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소리를, 쓴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당신의 자리에 연연하느라 국민은 물론 당신의 후손들을 생각 안 하십니까?’ 힘내세요 님 ‘우리나라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힘은 국민만이 갖고 있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항상 국민에게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어떠한 힘도 국민의 주권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테러방지법으로 우리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는 법은 행해질 수 없습니다.’ 함께합니다! 님 ‘자신의 일상생활을 감시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같이 IT 사용자가 많은 나라에서 저런 법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 모든 국민을 손안에서 감시하겠단 말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인데 국가가 국민을 누르려고 하는 이 작금의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테러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지요? 북한에 대한 만화나 영화를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 모진 고초를 치르는 민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Gemma 님 ‘지금은 평범한 국민을 투사로 만드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된 권리와 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민입니다. 후손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건가요? 오늘의 이 일 역시 역사는 남을 것입니다.’ 국민이뒷배 님 ‘그동안 우리는 제목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 왔습니다.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제목은 마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 것 같은 제목을 달고 세상에 소개되었지만 실은 국정원 권력 강화법이라고 솔직하고 정직한 제목을 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공포정치를 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더 힘을 밀어붙이려고 대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까지 하려는 것입니까?’ 동네아줌마 님 ‘인권 존중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나라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인류가 가장 공감하는 문제이며 인류가 지켜 나가야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입니다. 모든 법은 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그러한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반인권법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버리고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살고싶습니다 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실업률과 빈곤, 소득 격차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에 테러를 말하셨으면 합니다. 막말로 한국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taeqm8zxe30ys2mmp4pzghwprs6ir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66 250 115771 468087 467080 2026-10-22T07:37:4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한답디다라고 해도 누가 신경을 씁니까? 먹고살기 힘든데. 아파서 병들어 가는 사람에게 나라가 테러를 당한답니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제 몸이 아파서 우선이지 나라 걱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운운하실 것이라면 우선 안위 걱정을 할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허가를 받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필리버스터가 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거고, 누가 테러집단으로 간주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복면을 쓴 시민들은 테러범이 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고 시민 집단행동 방지법, 감청 및 사생활 침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자유 및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못할까 봐 겁이 납니다.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오문석 님 ‘신재성 님의 의견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죽 열거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은 이따가 함께 음미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두 님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은 테러방지를 위한 조직들과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그리고 행정고시 사항으로 테러방지에 대한 정부조직인 대통령 직속 NSC 직할기구 국가테러대책회의가 그것입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에는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 등의 11개 부처가 있고 그 수장은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형법에는 테러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이에게 국정원이 영장을 발부받아 첩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이러한 상황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IS 등 국제 테러조직의 위협에 놓여 있으며, 우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그 주체가 국정원이 되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특히 테러법 제정 기도의 계기가 된 IS의 테러활동이 한국에 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랍 연구가이며 경찰청 테러본부의 고문이기도 한 한양대학교 이희수 교수가 YTN 최영일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지난 19일 날 한 말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서방과 보조를 같이하기 때문에 동맹국에 들어가 있지만 IS에게 우리는 우선순위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슬람 세계와 역사적인 트라우마나 갈등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영장도 없이 대테러를 명목으로 한 도․감청 행위를, 그것도 국정원에게 허용해야 할 중대한 위험을 우리는 사실상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희수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IS 문제를 지나치게 이슈화한다든지 불필요한 이슬람포비아가 확산된다면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IS에 대해서 자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희수 교수의 이런 말씀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대통령의 외교적 식견과 언어가 무책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 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겠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테러에 관한 한 선진국 수준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이미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했듯 33년 전인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 최고결정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뇌부들이 여기에 모여서 대테러 정책을 논의하고 각 사건별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하고 군과 경찰이 항시 운용하고 있는 대테러 특공대의 출동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테러대책회의는 그 밑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와 테러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종합센터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물샐틈없는 테러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앞서의 대통령의 국무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xv7mk8xjsa33vwxp4wusfb15swrd90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67 250 115772 468088 467081 2026-10-22T07:39: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안보체계를 사실과 다르게 일언지하로 비하한 것입니다. 오히려 IS를 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돌발적인 태도와 국정에 대한 무지가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입법에 대한 강짜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무지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서도 드러났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테러방지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누구인가 황교안 총리에게 물었지요. 황교안 총리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장이 국무총리 바로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진실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고 테러를 막아 내는 데 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법이 없을까요, 제도가 없을까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진실로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책무에 무책임하고 무지한 정부 여당의 권력자들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목 놓아 부르짖으며 반대세력을 종북 또는 선동세력으로 몰아가는 정부 여당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동양의 고전 중용에서 공자는 정치를 묻는 애공이 정치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잘 될 것이요, 그 사람이 없다면 잘 되지 못 할 것입니다.’ 제도를 운용하는 위정자에게 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입니다. 이 대목을 보며 박근혜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떠올리고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3년 전에 만든 제도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고 있는,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난날의 서슬 퍼렇던 국가 폭력의 오명을 여전히 다 씻어 내지 못한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자고 부르짖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와 여당에 대해 탄식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에게 묻습니다. ‘북한의 군사실험과 개성공단 사태 등으로 드러난 외교 무지와 안보 무지를 테러방지법 강행으로 드디어 완전하게 인정하시려는 겁니까?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것입니까?’라고 묻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에서 정지영 님인데요. ‘우리 역사상 어느 정권도 정권의 유지와 지속을 위해 규제와 감시를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안보를 이유로 댔지요.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적응하듯 안보를 부르짖는 정권일수록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체득하였습니다. 북핵의 위험성으로 겁을 주고, IS의 테러를 상기시키며 엄포를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나온 국민을 복면 쓴 테러집단과 비유하는 위정자의 인식을 확인하였는데 어찌 그 법이 적절한 대상자에게 제대로 작동할 거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으시는 듯한데 요즈음은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이의 수첩도, 핸드폰도 의심만으로 뒤져 볼 수 없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아는 시대입니다.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그렇게 간절히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있는 법을 제대로 작동시켜서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럼 한결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고취될 겁니다. 정상적인 혼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정치를 해 주십시오. 하나뿐인 내 아들 군대 보내면서도 불안에 떨며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는 관악 봉천동에 살고 있는 최상혁님이 외국의 반응들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좀 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법안 통과를압박하고 있는데 정말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해외 반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9․11 테러 이후 입법되었던 테러방지법인 일명 애국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미국 최대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딧닷컴에서 관련 토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Found_Croatan 님의 발언입니다. ‘사람들이 9․11 테러 이후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서 자동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yo2g9mluoxr14o8u3vzerqd0stj4q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68 250 115773 468089 467082 2026-10-22T07:40:1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사적으로 입법되었던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남용되어지는 것을 보고도 왜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법은 항상 안보에 대한 환상을 빌미로 많은 자유에 대한 희생을 가져왔는데 말이다.’ 그다음에 echo7117 님의 발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강제하려는 것 같다, 나는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난 다음 어떤 단계가 올지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babarasaracara 님의 발언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정부가 시민들에 대한 검열 및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독재국가가 될 것이다, 테러방지라는 명목은 단지 구실일 뿐이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위원회와 법과 테러를 다룰 수 있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있다, 또 다른 빅브라더 세계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T7bie3piuriu 님의 발언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미국을 따라하려는 것이 참 놀랍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법까지 따라하려는 것을 보면 이처럼 미국인들도 이렇게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려는 것에 대한 큰 반감을 갖고 있으며 부시 정부 시절 9․11 테러 이후 발의되었던 애국법이 심각한 문제가, 얘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소개를 한번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오늘 또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FBI가 애플사에 샌 버나디노 사건 테러리스트의 아이폰 암호 잠금을 풀 수 있도록 요청했을 때 애플에서 이를 거부하며 CEO인 팀 쿡이 밝힌 그런 내용입니다. 애플코리아도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라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다음은 애플사 팀 쿡 대표가 고객에게 보낸 서신의 번역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의 고객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애플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문제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명령을 거부합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는 지금 위험에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고객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저장합니다. 사적인 대화부터 사진, 음악, 노트, 일정, 연락처, 금융정보, 헬스 데이터, 심지어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말입니다. 그 모든 정보들은 여기에 접근해 훔치고 우리의 인지나 허가 없이 사용하려는 해커나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용자들은 애플과 다른 기업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애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타협은 결국 우리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암호화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암호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정보를 우리 애플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이폰에 담긴 정보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행위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그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FBI는 사건 발생 이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어떤 연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FBI가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애플은 유효한 소환장이나 수색영장에 응하며, 샌 버나디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우리는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FBI에게 조언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여러 수사 옵션에 대해 최선의 아이디어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FBI의 당국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선한 의도로 이런 요청을 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1u5kjf1pj2sxi3b8fj9swu7ecx3mx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69 250 115774 468090 467083 2026-10-22T07:41: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정부는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들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FBI는 몇몇 중요한 보안장치들을 피할 수 있는 새 아이폰 운영체제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취득된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잘못 사용될 경우―현재 존재하지 않는―이 소프트웨어는 누군가가 취득한 모든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BI는 이 도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명백한 백도어를 만들어 보안장치를 건너뛸 수 있는 iOS의 또 다른 버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도구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식의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란 장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하나의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를 만드는 것이 간단하고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디지털 보안의 기본과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디지털세계에서 암호화 시스템의 데이터 잠금을 해제하는 키는 작은 정보이며 그것은 그저 키를 둘러싼 다른 보호 장치들만큼만 안전할 뿐인 것입니다. 일단 그 정보가 알려지거나 코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될 경우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구라도 암호화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도구가 오직 한 대의 아이폰에만 단 한 번 사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기술은 얼마든지 몇 번이고 어떤 기기에서든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레스토랑에서부터 은행, 상점, 집까지 수천, 수백만 개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는 애플에게 이용자들을 해킹하고 정교한 해커들과 범죄자들로부터 수많은 미국인들을 포함한 우리의 고객들을 보호해 온 지난 수십 년간의 보안기술의 발전을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암호화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보호를 약화시키고 이용자들을 덜 안전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이 고객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도록 강요받았던 전례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암호학자들과 보안전문가들은 암호화를 약화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것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지켜 주길 기대하는 선량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해칠 뿐입니다. 설령 아이폰의 암호화를 해제하는 방법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보를 암호화할 것입니다. 의회에 입법을 청원하는 방법 대신 FBI는 1789년에 All Writs Act를 활용해 권한 남용을 정당화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무제한으로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을 운영체제에 넣을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 컴퓨터기술의 성능에 힘입은 수천, 수백만 개의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는 무차별 대입공격을 통해 아이폰의 잠금을 쉽게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요청에는 등골이 오싹할 만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영장법을 아이폰의 잠금을 더 쉽게 해제하는 데 활용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기에 담긴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력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저버린 채 당신의 메시지, 건강정보, 개인금융정보, 위치추적정보를 가로채고 심지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마이크와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감시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애플에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거부하겠다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정부의 도를 넘는 이런 요청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FBI 요청에 맞서겠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이것의 의미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김제남 의원님, 지금 본회의장에 외빈 방청이 있으므로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nh87ebvvzao8n1gpmhmvbmznckys64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0 250 115775 468091 467085 2026-10-22T07:42:4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4층 귀빈 방청석에는 다비드 우수파쉬빌리 조지아 국회의장 일행이 본회의장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비드 우수파쉬빌리 조지아 국회의장님,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김제남 의원님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예. 환영합니다.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FBI 요청에 맞서겠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이것의 의미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FBI의 선의를 믿지만 정부가 우리 제품에 대한 백도어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요청이 우리의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앞서 애플사의 대표이사 팀 쿡이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애플사의 팀 쿡은 아주 분명하게 고객들의 보호 그리고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FBI의 요구에 당당하게 단호하게 그 요구에 반대하고 거부했다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시민 필리버스터의 많은 분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올라와 있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라고 하는 내용 없이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감시법이자 그 국민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무한하게 주는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께서 이곳 국회의 많은 의원들이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천부인권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과 시민 필리버스터들이 이미 테러방지법이 테러 예방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팽개쳐 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명명백백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어 주라고 합니다. 왜, 왜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1984」를 읽어 주라고 했겠습니까? 조지 오웰의 「1984」의 핵심은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이 빅브라더를 통한 국민 통제,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앞서 최민희 의원님께서 ‘빅브라더 사회를 향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지 오웰의 「1984」의 일부 구절을 읽어 주셨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저에 대한 요구는 이 책을 다 이 자리에서 읽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오늘은 한 분이 조지 오웰의 「1984」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글을 한 편 읽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균 님의 글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은 어느덧 사각지대를 찾기 힘든 감시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거리, 버스, 엘리베이터, 병원, 은행, 어린이집, 학교, 식당, 백화점, 시장 등등 발길을 옮기는 어느 곳 어디에서든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살고 있고 집에 CCTV를 설치해 스스로를 감시하는 셀프감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과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감시의 합법성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으니 과도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본문을 잠시 읽겠습니다. “윈스턴의 등 뒤에 있는 텔레스크린에서는 아직도 무쇠와 제9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서 지껄이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행한다. 이 기계는 윈스턴이 내는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그가 이 금속판의 시야에 들어 있는 한 그의 일거일동은 다 보이고 들린다. 물론 언제 감시를{{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tjksauf9avjjpfw7edv1sxlm594kh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1 250 115776 468092 467086 2026-10-22T07:44:0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조지 오웰의 「1984」는 빅브라더라는 절대 권력자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 사회를 그린 작품입니다. 빅브라더와 그의 하수인들은 텔레비전과 비슷한 텔레스크린이라는 기계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설치해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텔레스크린에서는 아침 체조 영상이 재생됩니다. 사람들은 체조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해야만 하며 조금이라도 동작이 서툴면 강사는 즉시즉시 지적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한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 둥지를 튼 각종 감시 장치와 이를 합법적으로 감청을 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시도와 「1984」에 등장하는 텔레스크린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불법주차 하려는 차량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CCTV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 그 즉시 차주에게 주차금지를 경고하는 모습은 현실 속에서 이미 다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1984」의 텔레스크린은 이미 CCTV라는 모습으로 현실이 되었으니 1949년에 「1984」를 쓴 조지 오웰의 통찰력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테러방지법은 국민 개인의 금융, 통신, 통신기록, 위치, 거의 모든 데이터를 테러 발생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라는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근거로 국정원․검찰․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1984」에서도 빅브라더와 그의 하수인들은 개인의 통제를 통한 권력 유지를 위해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자발성이나 동의 없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빅브라더 일당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1984」의 현실보다 더 끔찍합니다. 현대사회는 이미 데이터화된 개인의 정보가 방화벽, 보안프로그램만에 의지한 채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와 개인정보, 금융기록, 휴대폰 통화기록, 이동과 위치, 통화기록, SNS 등이 수사라는 목적으로 고스란히, 이유로 정보기관에 흘러 들어가는 여러 사례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이러한 개인의 정보들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구축되기도 합니다. 「1984」의 빅브라더와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처리방식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 덩어리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풀이하자면 빅데이터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로서 모든 것이 수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을 흔히 3V라고 칭합니다. 볼륨(volume), 빅데이터는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급의 규모의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벨로시티(velocity), 데이터 생성, 유통, 활용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분․초 이하로 단축되는 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베어리어티(variety),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이 제각각․통일된 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료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규모가 크고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고정해진 형식이 없는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SNS상의 모든 게시물, 댓글 그리고 페북의 단순한 ‘좋아요’ 버튼 누르기 등도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빅데이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등장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주민등록증 휴대를 의무화했습니다. 유신 이후 1975년에는 전국주민등록전산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정책을 통해 국민 전체의 정보를 빅데이터화한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를 통해 가시적 처벌과 폭력의 수위를 일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 전두환 정권은 1987년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을 세분화해서 추진합니다.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이라는 5대 기간망을 핵심과제로 삼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국가기간망사업을 통해 국민 정보들을 기간 영역별로 세분화해서 취합하고 축적합니다. 그리고 대국민 기본 통계자료를 영역별로 하나, 둘 축적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란 개인정보의 수집․가공․활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권 그리고 현 정권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과 제도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들, 즉 빅데이터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1984」의 빅브라더를 닮은 모습입니다. 개인을 통제해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고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5doymed6xdj5oubox1n0jesyya44q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2 250 115777 468093 467087 2026-10-22T07:45:1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9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했던 빅브라더의 의도마저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동물에 지나지 않던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정립한 것은 그다지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기원 전 3000년경에 4대 문명이 발달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회와 국가라는 것이 원시적으로나마 체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간사회는 거듭 발달해 왔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정신도 점차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광포함 앞에서 인간 개개인은 먼지나 모래알 혹은 개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인간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으나 사람은 또한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문명이 발생한 그 무렵부터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이기적인 동물들의 집단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 그 결과 국가와 사회 체제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집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공포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길래야 이길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태생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1984」의 세계는 철저하게 공포로 대중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오세아니아정부는 대중들을 조정하기 위해 온갖 것들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공포를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통치자인 빅브라더를 신격화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지요.신이 언제나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 적들이 끊임없이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공포, 이두 가지의 거대한 공포가 대중들을 마비시킵니다. 이 공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는 끊임없이 언론을 조작하고 역사를 날조합니다. 대중들을 선동하고 정보를 차단합니다.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이중사고는 실제로 우리도 우리 세상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한 통로만을 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수백 개의 통로를 냅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통로 1개만 있든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는 수백 개의 통로가 있든 예나 지금이나 작품 속의 세계나 현실 세계나 대중들은 기만당합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윈스턴 또한 희망과 의지, 사랑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고통 그리고 공포 그 앞에서 인간의 신념이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만도 못한 것이지요. 주인공은 끊임없는 고통과 공포 앞에서 2개가 3개로 보이는 세뇌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1984」는 한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물속에서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처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너무나 현실적인 동시에 너무나 끔찍해서 책장을 넘기는 것이 힘들 정도입니다. 무료함, 권태로움,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상실, 배신 그리고 또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와 자유,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해 줄 정도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자유,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자유, 그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지켜 가야 할 소중한 것들임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잊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결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84」의 빅브라더 체제의 오세아니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사법기관의 힘을 동원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사회가 아닙니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정원에 각종 국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월권적 권한을 주는 행위는 「1984」의 오세아니아를 지배하는 빅브라더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또 시민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는 권력자들에게 헌법조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입니다. 헌법의 가치와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4yk4pan2gn1gi2fb3c9pkg98pxy3o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3 250 115778 468094 467117 2026-10-22T07:46:3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한히 국민의 기본권은, 인권은 신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의해서,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존엄 그리고 국민의 인권, 무한히 신장해야 할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일부와 2장, 주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것 위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s|1}}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들여쓰기/s|1}}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들여쓰기/s|1}}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자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침탈당하지…… 재산권을 침탈당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들여쓰기/s|1}}제14조 모든 국민은……{{들여쓰기/e}} 아까 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13조에 도난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들여쓰기/s|1}}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조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거주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기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세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이것도 다시 하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azf6rt209be8b368a90pc0gpwp4fxf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4 250 115779 468095 467089 2026-10-22T07:47:4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들여쓰기/e}} 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들여쓰기/s|1}}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유독음식물 공급․군용물에 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형사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들여쓰기/s|1}}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들여쓰기/s|1}}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군전사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cmm1k9d0vdn5pchanupumisvsqjnbv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5 250 115780 468096 467090 2026-10-22T07:48:5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들여쓰기/s|1}}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항 국가는 자녀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항 국가는 주택재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거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7조 1항 국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들여쓰기/e}} 우선 국민의 기본권 관련해서 함께 헌법 조항을 읽어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월 15일 날…… 2015년 11월 14일입니다.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라면서 국회가 관련 법을 처리하지 않아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8일에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논란이 되자 IS도 한국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 버렸다라고 하면서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나,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을 위험에 방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IS가 언제 알았는지, 혹은 알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IS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12월 8일 즈음에 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인지를 하셨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 묻습니다. IS가 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해서 대한민국을 테러 대상 국가로 지정하지 않고 지금까지테러를 하지 않았습니까? 테러방지법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테러의 대상국이 된 것입니까? 혹시 12월 8일 전후, 혹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IS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나 정보를 입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하는 일입니다, IS로부터 그런 첩보를 받으셨다면. 빨리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회가 있다라는 식의 협박, 공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u7ddbbzq59te93j3a8jzdd70mejaa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6 250 115781 468097 467091 2026-10-22T07:50: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앞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지오웰의 「1984」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위축시키는 것은 불안을 넘어서 공포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하고 걱정을 넘어서 공포스럽습니다. 이렇게 자꾸 위험하다, 책임이 국회가 있다, 협박과 공포 주장을 하시는데 민주국가의 대통령이시라면 최소한 자질과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존재 여부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혹시 대통령께서는 테러와 관련한 유엔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0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에 의거해서 유엔 대테러위원회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속된 15개 이사국 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고 그 외의 이사국 대사들은 위원으로 활동하며 9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위원회는 결의 제1373호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국제 반테러 협약 가입 독려, 각국의 반테러 국내 입법 정비 독려, 대테러자금 조달 및 모든 종류의 테러 지원 차단을 위한 각국의 입법 및 행정조치 독려. 이사회 결의 제1373호에 대한 각국의 이행보고서 심사,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대테러 기술 지원. 그리고 이러한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는 1963년 도쿄협약으로 불리는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을 비롯해서 총 13개의 국제협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쿄협약을 제외한 대테러협약인 국제협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입니다. {{들여쓰기/s|1}}첫 번째,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63년 9월 14일 채택된 협약으로서 주요 내용은 비행기 및…… 비행 중인 항공기 및 기내의 인명,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기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두 번째,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입니다. 이것은 1970년 12월 16일 날 채택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행 중인 항공기에 탑승한 자가 폭력 또는 위협 등으로 불법적으로 항공기를 점거, 통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세 번째, 민간항공의 안전에 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는 1971년 9월 23일 채택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폭력 행사, 항공기 파괴, 허위정보 교신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네 번째는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가 있습니다. 1988년 2월 24일 채택된 것으로서 인명 살상을 초래하는 등 공항에서의 폭력 행사, 시설 또는 취항 중에 있지 아니한 항공기의 파괴, 공항업무 방해 등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다섯 번째 협약은 인질 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1979년 12월 17일 채택된 것으로서 인질의 석방을 조건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해서 타인을 억류, 감금하여 살해, 상해 등 협박행위를 처벌하는 협약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섯 번째는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입니다. 1973년 12월 14일 채택된 것으로서 국가 원수, 정부수반, 외교부장관, 국제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 직원, 그 가족 등에 대한 살해, 납치 등 신체나 자유에 대해 가해행위를 처벌하는 협약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일곱 번째,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입니다.1979년 10월 26일 채택된 것으로서 핵물질의 수령, 점유, 변형, 처분행위로 사망, 중대한 상해, 심각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핵물질의 절도, 강탈, 핵물질의 사용 위협행위 등을 처벌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여덟 번째는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입니다. 가소성 폭약 제조 시 폭약 내에 탐지 가능 물질을 투입토록 하고 탐지가능 물질을 투입하지 아니한 가소성 폭약의 제조, 이동, 소유 등을 통제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아홉 번째는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1997년 12월 15일 채택한 것으로서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는 파괴를 의도로 공공장소, 정부시설, 공공운송체계, 기반시설 내에 폭탄 또는 독성 화학물질, 생물학적 독소 등의 살포장치를 포함하는 치명적 장치를 운반, 설치, 발사, 폭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fftynxakie4ngicthcex81c69b6tynq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7 250 115782 468098 467092 2026-10-22T07:51:2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열 번째는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입니다. 1988년 3월 10일 채택된 것으로서 폭력, 위협에 의한 선박 점거 및 통제, 안전 항행을 위태롭게 하는 폭력 행사, 선박 파괴, 항행설비 파괴, 허위정보 교신 등을 처벌하는 것입니다.{{들여쓰기/e}} 열한 번째는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입니다. 1988년 3월 10일 채택된 것으로 인공섬, 석유시추시설 등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에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열두 번째는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1999년 12월 9일 채택된 것으로서 테러리즘 관련 국제협약상의 범죄를 구성하거나 다중의 공포심 유발, 정부나 국제기구의 작위,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살해, 중상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을 의도하거나 인지하면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금하는 행위의 처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1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핵테러행위 억제 협약입니다. 총 13개 대테러 협약이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협약이 갖는 여러 문제들, 즉 협약의 규율 대상이 되는 범죄와 범인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없는 정의 규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적용 범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 범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 규정의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관할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테러 위협에 완벽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여전히 테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법률이 100% 제정된다고 해서 테러를 100%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테러는 법률 제정, 더구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의 법률로는 절대 예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10년이 넘는 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김대중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되어 제16대 국회에 테러방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은 계속 발의, 제안되었어요.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가장 먼저 테러 개념 정립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유엔의 포괄적 대테러 협약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웅신 님의 학위논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테러범죄는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러한 테러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쉽지 않다. 테러의 정의는 1937년 국제연맹의 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약에서 최초로 테러에 대한 정의가 시도된 이래 아직까지 테러에 대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의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어려운 이유는 테러라는 개념 자체가 불법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수단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당해 행위가 테러범죄로 포섭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월터 라쿠어의 연구에 의하면 테러의 정의와 관련하여 1936년부터 1981년까지 무려 109개의 정의가 나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후에도 더 많은 정의가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통일된 테러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심지어 각 국가별로 그 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국의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 견해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가장 많은 테러범죄를 겪은 미국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성은 테러범죄를 준국가집단이나 비밀 국가기구에 의해 비전투원을 표적으로 삼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자행되는 정치적 동기를 지닌 폭력행위로 정의된다라고 했습니다. 중앙정보국은 직접적인 희생물보다는 포괄적인 집단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심리적 충격과 협박을 가할 목적으로 기존의 정부 정권에 반대하거나 대항하여 행동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또 연방수사국은 정치적 또{{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upxy0f2uh9nc5un9ybc9ky9gd8h878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8 250 115783 468099 467093 2026-10-22T07:52:3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09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시민 또는 사회 특정 구성원을 위협하거나 강압할 목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물리적 힘을 또 폭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러에 대해 합의되지 못하고 수많은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 것은 테러범죄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테러의 개념 설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테러범죄의 정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회의론이 등장했는데 리차드 박스터의 테러라는 용어는 정밀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기 때문에 법적 용어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테러라는 단어가 막연한 상황을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에 법률적, 사실적인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하는 토마스 말리슨의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범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적용 범위나 요건을 둘러싸고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의 여지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테러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정의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테러범죄의 정의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특정 정치적 또 종교적, 민족적 이념을 배경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가치중립적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이나 미국, 영국은 테러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역시 논문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여백|2em|(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선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은 국제사회에서 테러범죄의 정의를 내리기 위한 노력은 국제연맹이사회에서 채택된 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약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래 2008년까지 테러행위를 언급한 조약은 개별적․지역적으로 30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조약은 1999년 12월 9일 130개 국가가 서명하고 2002년 4월 10일 자로 발효된 테러자금조달억제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테러범죄 억제를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최초로 테러범죄의 개념 정의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 협약 2조 1항제b호에 의하면 테러행위란 테러 관련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그 행위의 본질이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위협하거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민간인 또는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약상 테러범죄의 정의는 테러범죄에 대해 포괄적․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테러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후 국제연합은 포괄적 국제테러리즘조약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테러범죄의 정의에 관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국제연합은 산하의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고려하고 있는 테러의 정의는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강요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죽음, 심각한 상해 등을 초래할 의도로 행해진 일련의 행동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정의를 보면요…… 미국 다음으로 테러범죄를 가장 많이 경험한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각국이 개별적으로 해 오다가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테러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01년에 발생한 미국의 9․11 테러 직후 9월 21일 발족한 특별위원회에서 테러범죄와의 투쟁을 선결 과제로 선정해 대응해 온 이래 회원국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2년 6월 13일 프레임워크 디시전(framework decision)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합동적 차원에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창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상기 특별위원회는 테러범죄의 정의를 일반인에게 공포를 조성하여 어느 나라나 국제기구로 하여금 부당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려는 의도에서 의도적으로 폭발물, 자동화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제반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정치적 동기 등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대상과 사용된 폭력적 수단에 의해 실용적으로 테러범죄에 대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2t6jnifkvwk1t0jycjjgm2xwsah8yw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79 250 115784 468100 467094 2026-10-22T07:53:5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0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정의를 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미국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테러범죄는 주로 1960년대 이전에는 반전 투쟁, 인종 갈등 등에 기인한 국내 과격단체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미국 또는 미국 시민들을 목표로 한 테러범죄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단체에 의한 테러범죄를 경험한 이래 지난 2011년 9․11에는 사상초유의 테러범죄를 경험한 바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드(USC)는 국제테러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제테러범죄란 연방 또는 주 형법에 위반되거나 연방이나 주 영역 내에서 범해질 경우 형사적 범죄가 되는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행위를 의도로 하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협박 또는 강요 등에 의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 집단적 파괴, 암살, 유괴 등에 의해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 이렇게 USC(미 연방법전) 정의 외에 2001년 제정된, 많이들 알고 계신 애국법 제802조A항에서 국내테러범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국내테러범죄란 연방 또는 주 형법에 위반하는 인간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를 의도로 하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이러한 협박 또는 강요 행위로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대량 암살․살상 또는 납치 등으로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영토관할권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법의 정의는 앞의 USC의 정의와 유사하지만 테러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사례, 유엔 또 유럽연합, 미국 등의 테러방지의 성격들을 좀 따져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어떤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문별로 좀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고 또 국민들이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각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부의장 이석현''' 김제남 의원님, 지금 9시 3분부터 4시간 넘도록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잠시 몸을 푸실 동안 제가 한 말씀 양해 구합니다. 지금 우리의 그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지연전술을 뛰어넘어서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밤새워서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호소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온갖 억눌림과 또 쏠림으로 멍들고 그리고 할퀸 우리 민초들의 아픈 상처를 국회가 쓰다듬으면서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공명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더러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 말씀하는 중에 또 반대도 하고 소란도 일어납니다마는 되도록 의원들이 꾸밈없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이 시대의 부끄러움, 수치를 전부 성역 없이 말할 수 있을 때 국민과의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양해해 주시고 경청하는 아량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님 말씀 계속하시지요. '''◯김제남 의원'''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제한적이지 않은 무제한의 토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갈 수 있는 이런 장…… 정의화 의장께서 현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을 하셨지요. 그리고 상정한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을 기본으로 해서 주호영 의원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안에 대한 대안이 아닌 불명확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했지만 이것 또한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불명확하고 불특정한 다수가 될 수 있{{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95oy9mlq6kw1mujczc2rhsz46rz43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0 250 115785 468101 467095 2026-10-22T07:55:0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0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내놓은 법과 또 주호영 의원이 대표로 수정한 수정발의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은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인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도 말씀드렸고 또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고 또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한 번 또 조문별로 따져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박정희정권 이후에 처음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이해를 해야 하기에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수정안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주호영 의원의 대표발의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정이유 보니까 이것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하여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기를 한 것이지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며 대테러조사․추적활동에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수정해서 안 제9조제4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조문별로 보겠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들여쓰기/s|1}}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들여쓰기/e}}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들여쓰기/s|1}}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나.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그다음에 다. ‘선박,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고요.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들여쓰기/s|1}}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bcd2joro72gxya3tmo0xw3zpg9bmyz6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1 250 115786 468102 467096 2026-10-22T07:56:19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0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들여쓰기/e}} {{들여쓰기/s|1}}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들여쓰기/e}} 일단 이 조항까지는, 앞부분의 세세한 각 호의 문제점은 우리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총괄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테러’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매우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또 여기에서도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다들 지적하셨는데요. 이 조항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테러의 규정조차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데 기타 테러의 예비․음모․선전 그다음에 선동,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테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예비라든지 선동이라든지 이런 게 되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가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분류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분류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결국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들여쓰기/s|1}}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8. ‘대테러 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들여쓰기/e}} 이 4, 5, 6, 7, 8 이것들을 모아서 문제점을 일괄해서 드리면 역시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조사대상자 또한 불분명하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5rx26uxnkg423ce896w51jorsyzl17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2 250 115787 468103 467097 2026-10-22T07:57:3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0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따라서 특히나 우리는 영장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영장주의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들여쓰기/s|1}}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여기에서 가장 크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조는 위원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5조, 위원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들여쓰기/s|1}}제6조 대테러센터 관련된 겁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들여쓰기/e}} {{들여쓰기/s|1}}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들여쓰기/e}} {{들여쓰기/s|1}}3. 테러경보 발령{{들여쓰기/e}} {{들여쓰기/s|1}}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들여쓰기/e}} {{들여쓰기/s|1}}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들여쓰기/e}} {{들여쓰기/s|1}}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5조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6조2항의 경우에도 제5조처럼 조직․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헌법 제96조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드립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8조(전담조직의 설치){{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upe}}<noinclude>{{들여쓰기/e}}<references/></noinclude> 7j0p9zds9q02g0zckh6ndx3odppfebc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3 250 115788 468104 467103 2026-10-22T07:58:45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0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들여쓰기/s|1}}</noinclude>따른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9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9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9조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굉장히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안이. 수정안도 역시 모호한 반면에 정보를 수집하고 제재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헌법 제12조 3항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관련된 헌법 12조 3항은 제가 함께 읽어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지적한 제5조와 6조가 함께 위헌소지가 명백한데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논의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국가비상상황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님께 엄중하게 저는 항의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도록 압박하고 협박하고 또 국회 입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여당에게도 이런 위헌적인 요소에 대한 검토 없이 직권상정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위헌적인 그리고 대단히 국가를 비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유감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들여쓰기/s|1}}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제1항,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는 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들여쓰기/e}} 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1항은 노력의무조항이지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예컨대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각 호를 나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입법상의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이런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들여쓰기/s|1}}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cltl02zr6u45l8sojbbra4806tnlka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4 250 115789 468105 467104 2026-10-22T07:59:58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들여쓰기/s|1}}제2항,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이 항도 역시 테러의 개념 규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동․선전하는 글․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국민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면 이 글과 그림이 정말 테러를 상징하는, 선동하는 그림인지 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삭제 또는 중단할 수 있다는 권한부여는 누구에게 하느냐? 결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때로는 국민들이 자신의 예술 창작활동의 결과로 나온 글․그림, 상징물 등이 그야말로 테러의 선동․선전물이 되어서 긴급 삭제가 되는 그런 기본권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들여쓰기/s|1}}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4조(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제1항,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제1항,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6조(특별위로금)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18조(무고, 날조)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들여쓰기/e}} 그다음에 부칙입니다. {{들여쓰기/s|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부터 8조, 10조, 11조, 14조부터 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제7조 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들여쓰기/e}} 부칙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부칙에 가서 ‘아, 이 법이 국정원을 위한 법이구나’라고 실감나게 해 주는 조항이 바로 이 부칙입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도.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테러위험인물 자체가{{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h2jc6n6vf6gevd1fqu01po8m9ftz1r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5 250 115790 468106 467105 2026-10-22T08:01:1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데 관련 인물의 금융정보까지 국정원이 쥐락펴락한다는 것은 결국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민간인 사찰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국정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은 민간인 사찰 때 지켜봤듯이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이런 민간인 사찰을 지켜보듯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 이런 부칙조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현령비현령’, 함량 미달인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 이미 국내 현행법에 포함된 각종 테러행위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규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신 의견에도 ‘아니, 테러방지법을 왜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983년부터 대통령 직속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대테러 대책위원회, 대책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모든 테러와 관련된 대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도 대단히 여러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량 미달인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 이미 여러 곳에 퍼져 있고 여러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각종 테러행위를 이래저래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달을 내면서, 이렇게 비상상황 같은 상황까지 만들면서 테러를 예방하겠다고 하니 참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상의 개념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테러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특히 테러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엄밀한 법적 기준과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헌법을 죽 말씀을 드렸고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주시면서 이 헌법을 읽어 달라, 조문 조문 차근차근 읽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작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냐, 그 법적 기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하고 충돌이 되고, 때로는 충돌될 뿐만 아니라 이런 공적인 공권력의 작용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주제가 몇 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몇 시간 더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 또 반복, 반복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내리는, 그리고…… 우리 헌법은 이런 테러방지법과 같이 범죄 예 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작용은 절대 과잉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잉금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이 법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관련한 헌법재판소 1989년 12월 22일 88 헌법재판소 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지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잡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라도 바로잡아야 이런 직권상정으로 그야말로 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표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고생각합니다. ‘재산권 제한의 한계, 입법부라고 할지라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의, 재산권 제한의 한계에 관련된 헌재의 규정입니다. ‘근본요소를 뜻하며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kj5t0vpx3luisglmab98a9dsb4c34t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6 250 115791 468107 467107 2026-10-22T08:02:21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서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이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는 데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본권 심판대상인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의 해석이나 국가, 사회공동체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의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헌법상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그리고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환경보전과 주택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고, 그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앞서 말씀드린―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서 생략하고 뒤에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무릇 국가가 입법, 행정 등 국가 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그 국가 작용은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된다, 최소의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작용에 있어서 취해진 어떤 조치나 선택된 수단이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나 수단 하나만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조치나 수단을 병과하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유일의 수단 선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나 수단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그 모두가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도 내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공권력의 작용이 과연 목적이 정당한가, 균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테러방지법은 그러지 못하다는 점을 헌재의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합니까?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기관의 기밀유지 필요성, 테러행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국가기관의 충분한 법적 권한과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테러대응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수 그리고 수색으로부터의 보호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 적법절차,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적 가치와 원칙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과연 여기 안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각종 전자 감시장치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기밀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의 감시와 도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수단에 맞는 법과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국가 정보․수사 기관의 감시 및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히 제기하고 설득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증가가 분명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정보원장이 나타나서 국회의장님과 독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테러 위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국가비상사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근거였는지 아직 의장님{{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ge6iq5dsw9uyvusm2fgi40paqdnulg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7 250 115792 468108 467112 2026-10-22T08:03:34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0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께 듣지를 못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보공유와 융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대한 정보가 수집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인권침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 범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절차적인 어떤 보호장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강구되고 있습니까? 제가 조문을 다 읽어 드렸습니다.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이유로 OECD 국가들 대부분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여러 나라들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법률 제정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위헌 여부 문제 또 각 국가에서 제정된 테러방지 대책이나 기구의 특수성,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모든 국가들의 사례를 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저도 모든 나라들의 사례를 다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개 국가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대책에 대해 소개하고 쟁점이 뭔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미국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9․11 테러 직후 소위 애국법이라고 불리는 대테러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글이 있지만 애국법은 얼마 전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려해서 위헌 판결이 난 내용을 포함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의 극렬한 반전 투쟁 및 인종 갈등의 폭발적 대립 상황하에서 국내 단체에 의한 테러범죄가 절정을 이루었으나 베트남 전쟁의 종식과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속에서 국내 테러범죄단체의 활동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 납치․폭파 사건과 같은 테러범죄가 집중되자 테러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범죄에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갖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요. 80년대 이전에는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에 주로 방점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테러범죄에 대비한 국내법의 개선, 그리고 대테러기구의 정비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테러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형사법적 대응책이 구비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국제테러대책법입니다. 동법은 테러범죄를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선언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기관 간 협력 및 정보체계 구축과 대응 능력의 향상, 그리고 국제적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테러범죄소추법을 제정했고요. 그리고 이 법에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미국의 군사재판권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외교관 및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테러범죄 이외에도 모든 미국 시민에 대한 국내의 테러범죄에까지, 영장청구 기각에 대한…… 86년에 테러범죄소추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국법이 나오는데요. 애국법에 대해서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애국법은 전 10장에 156개 조항으로 구성된 굉장히 방대한 법률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보면, 우선 강화된 감시 절차가 있는데요. 본 장은 테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절차상의 방해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강력한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애국법의 핵심적 내용이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점이라고 하면 여기로부터 많은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국법 제2장의 규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정부기관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들입니다. 본 장에 있어서 형사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제206조, 213조, 219조인데요. 본 장의 규정으로 인해 정보․수사기관은 상호 간에 테러범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단일한 영장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 중에 용의자가 감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여도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였어요. 그래서 잠재적 테러범죄 행위자의 주변에 대해 밀실수색을 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테러범죄 대응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수단을 획득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200조는 수사기관이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한{{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ftkabtrmlhpvruj2rfy89n65weo6dl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8 250 115793 468109 467118 2026-10-22T08:04:47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통신제한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 감청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종래에 U.S.C. Title 50의 Chapter 36항의 섹션에 보면, FISA 법원으로 하여금 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방첩활동과 관련한 도청장치의 설치 또는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애국법 제206조에 의해 FISA 법원이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즉 포괄적 감청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 인물의 행동이 수사기관의 감청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 관련되는 모든 자에게 지원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의자가 통신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통신수단에 대한 별도의 영장이 아닌 기존 영장으로도 통신제한조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해 감청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전자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통신제한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테러범죄와는 무관한 그런 회선을 제한할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들여쓰기/s|1}}두 번째, 이제 비밀수색의 문제인데요. 애국법 제213조는 수색영장의 집행 사실을 일정한 경우에 집행대상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소위 비밀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종래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는 수색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으로 하여금 영장의 사본과 압수한 물품의 목록을 남겨 놓고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 영장의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13조는 법원에 수색 사실을 수색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비밀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들여쓰기/e}} 이러한 비밀수색에서 발견한 증거품은 압수할 수는 없지만 비밀수색으로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차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영장 집행의 고지를 집행 후로 연기하는 제도라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제213조는 비밀수색을 수사기관의 표준적 수사과정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비밀수색영장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수색영장 집행의 사전통지로 인해 수사 또는 공판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조항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러한 비밀수색을 수사기관의 표준적 수사 과정으로 포함함으로써 테러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범죄, 더 나아가 경죄까지 이러한 비밀수색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비밀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대상 물품의 압수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수색의 필요성을 넘어서 압수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법원은 비밀수색 중 압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항목은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한 비즈니스 기록 열람권이었습니다. 애국법 215조는 해외정보감시법을 개정하여 연방수사국으로 하여금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경우 사인에게 관련 증거물의 제출을 강제하도록 FISA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인데요. 애국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즉 이전에는 해외정보감시법 제501조에 의해 연방수사국이 취득할 수 있는 기록은 공중 수송수단, 물리적 저장시설, 차량 임대시설 등이 보유하는 기록에 국한을 했었는데, 동 조항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연방수사국으로 하여금 대상의 유형의 제한 없이 모든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테러범죄에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명령하는 영장 발부를 FISA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또한 제출명령의 대상을 기존의 ‘기록’에서 ‘서적, 기록, 문서 또는 기타 물건’으로 모호하게 입법함으로써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테러범죄에 대한 압수 및 수색영장의 관할 요건을 완화했었지요? 애국법 제219조는 종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a)에 의해 압수 및 수색영장이 발부된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당해 영장이 유효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테러범죄 혐의자의 색출을 위한 압수 및 수색영장을 당해 영장발부법원의 관할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강화된 감시 절차와 함께 국경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fq5p33n366b0trfethnmr3266i13rz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89 250 115794 468110 467119 2026-10-22T08:06:02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테러범죄, 특히 국제테러범죄의 억제는 테러범죄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에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subtitle A는 북부 국경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 캐나다 국경지역의 적정 인원 배치, 북부 국경지역의 관련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고, subtitle C는 테러범죄 피해자의 이주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내에서 입국 심사 강화를 규정한 subtitle B입니다. 제412조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테러범죄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성이 강제억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간첩 또는 사보타지를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 반정부 폭력투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 테러범죄에 연루된 경우, 또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등에 해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을 떠날 때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되 억류개시 7일 이내에 출국절차를 개시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기소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억류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고, 억류를 계속할 경우 6월마다 억류의 타당성을 심사․결정 해야 했습니다. 제416조에서 테러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학생의 비자감독 프로그램의 전면 시행,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신원, 주소, 교육기관 내의 신분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은 테러범죄 수사의 장애 요인을 제거한 것인데요. 제5장은 테러범죄 수사에 있어서 기술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한 장으로서 제501조와 502조에서 법무성 및 국무성 장관으로 하여금 테러범죄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특히 505조에서 법무성장관이 테러범죄와의 수사 관련성을 국가안보 협조요청서를 통해 입증․요청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고객의 인터넷 접속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507조에서 법무성장관은 테러범죄의 수사 또는 기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테러범죄 혐의자의 학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테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고 있는데요. 미국은 애국법의 제정으로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테러범죄자에게 방조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했습니다. 즉 801조에서 테러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범죄는 테러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동 조항의 규정을 받게 했습니다. 803조에서는 테러범죄를 실행 또는 기도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은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모든 종류의 테러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8년으로 정함과 동시에 테러로 인해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거나 이러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아 테러범죄에 대해 언제까지라도 처벌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두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미국 애국법이 헌법의 큰 문제를 낳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위헌에 의해서 법이 폐지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셨던 김지영 연구원의 글을 잠깐 소개하면서 이런 미국의 애국법이 어떻게 헌법적인 문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헌법적 쟁점은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보호의 주제였는데요. 미국 연방 수정헌법 4조는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4조 위반 여부는 특정 공권력 행사가 수정헌법 제4조상 압수․수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압수․수색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순서로 심사가 되는데요. 먼저 연방대법원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에서의 정립한 심사기준을 적용했는데요. 보니까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영업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사 대상자가 이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했네요. 이를 소위 제3자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의 배경에는 개인이 제3자에게{{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k9k7ftasymg5hlgeyohuxteh3ew0l3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90 250 115795 468111 467120 2026-10-22T08:07:13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1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가 정보기관을 비롯한 다른 누군가와 공유될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이어서 그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해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3자 원칙은 그간 학계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심지어 압수․수색 분야의 로크너(Lochner) 판결로 평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방대법원은 이 3자 원칙에 대해 철회나 변경에 대한 판시를 한 바는 없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 수정헌법 제4조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때 이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영장주의에 대한 광범한 예외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수색에 동의한 경우, 급박한 상황인 경우, 증거가 명백한 시야에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았고요. 수색에 동의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특정 상황에서 감시 대상이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발적 동의는 해당 행위를 할 때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은 생명에의 즉각적인 위험, 재산에 대한 치명적인 손실, 용의자 도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즉간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했는데요. 단, 급박한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확립된 기준은 없고 개별 사건마다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예외적인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급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위급한 정도, 영장 발부에 걸리는 시간, 증거 인멸의 가능성 및 용이성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시야 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들여쓰기/s|1}}첫째, 수사기관이 대상물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법하게 도달하였고, 둘째 해당 물건에 적법하게 접근할 권한이 있고, 셋째 해당 물건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점이 즉시 분명하여야 합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되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들여쓰기/e}} 조금 길어서 이것도 좀 줄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법 제25조의 위헌성 문제, 지금……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과 위축 효과, 이거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권리, 청원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조문의 위치상 그리고 내용상으로 가장 큰 중요성을 띠고 특히 언론, 출판, 집회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의 전자 감시, 정보수집 및 관련 수사 활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권리를 제한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시에 수반되는 요건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게 된다, 또한 수사․정보 기관 등에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미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다른 공익 간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적용 방법을 채택해 왔으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분류하고, 상업적 표현과 같이 표현의 유형에 따라 보호 정도를 달리하며, 표현 행위의 내용에 대한 규제인지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인지 내용중립적인 제한인지에 따라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표현의 내용에 관한 규제에는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규제 목적이 필요불가결한 이익이자 해당 규제 수단이 이와 같은 정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엄밀하게 재단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완화된 심사 기준인 중간심사기준들을 적용해서 심사할 때는 해당 규제가 중요한 또는 상당한 정부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하고, 해당 규제의 목적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는 무관하여야 하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규제의 목적을 증진하는 데 꼭 필요한 수준보다 크지 않아야 하는 여러 가지 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93rdn55y83j4s768z180tkx2qqjgik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91 250 115796 468112 467121 2026-10-22T08:08:26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헌 심사 기준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위헌 심사의 특징은 제215조, 제505조의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했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성 근거로 미국 학계와 실무계는 모두 수정헌법 제4조 및 제1조 위반을 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사건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는 비공개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FBI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제출명령을 받는 대상은 제출명령 및 비공개의무규정에 대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사건화되고 사건이송명령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판단은 여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법은 많은 문제와 지적들을 받고 애국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나라들의 사례가 좀 많아서……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조금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테러방지법 제정,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이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점들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의 사례들을 사실은 다 지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내용이 방대해서…… 지금 위헌 판결이 나고 있는 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났었고요. 특히 미국의 애국법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려 드리는 애국법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멈춰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애국법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례는 2006년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허상구 검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었기에 대단히, 이게 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논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침해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구금 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인데요. 미국 국적법 또는 형법상의 기소 절차 없이도 테러혐의자를 7일간 구금할 수 있다는 USA Patriot Act의 규정에 따라 9․11 테러사건 이후 영장 없이 2만 여명의 아랍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 극소수 몇 명만 제외하고는 사실 테러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고한 시민이었음이 드러났고요.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 5월 20일자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나 혐의자가 아닌 증인도 구금을 하였습니다. 2003년 현재 핵심 증인 50여 명을 구금하고 있고, 이들 중 90% 이상이 90일 정도 감금되어 있습니다. FBI가 이슬람 사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USA Patriot Act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찬성론자들은 2001년부터 약 400여 명의 테러 용의자를 체포, 조사한 실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개정안을 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체포한 400여 명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고, 그것도 대부분은 테러 혐의가 아닌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테러방지법의 남용이 심각하다면서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4년 6월 28일 미국 CIA가 운영 중인 쿠바 관타나모 비밀 수용소에서 테러 혐의로 체포되어 2년 이상 억류되어 있던 미국시민권자 야세르 에삼 함디(Yaser Esam Hamdi)에게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2005년 11월 22일 테러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호세파디아를 체포 후 42개월 만에 기소하였다고 밝혔고, 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불법 장기억류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87908fy4xvp9a4afaf9yjr2l3zzt2p 468114 468112 2026-10-22T09:09:45Z Aspere 5453 4681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헌 심사 기준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위헌 심사의 특징은 제215조, 제505조의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했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성 근거로 미국 학계와 실무계는 모두 수정헌법 제4조 및 제1조 위반을 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사건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는 비공개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FBI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제출명령을 받는 대상은 제출명령 및 비공개의무규정에 대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사건화되고 사건이송명령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판단은 여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법은 많은 문제와 지적들을 받고 애국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나라들의 사례가 좀 많아서……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조금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테러방지법 제정,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이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점들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의 사례들을 사실은 다 지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내용이 방대해서…… 지금 위헌 판결이 나고 있는 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났었고요. 특히 미국의 애국법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려 드리는 애국법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멈춰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애국법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례는 2006년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허상구 검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었기에 대단히, 이게 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논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침해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구금 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인데요. 미국 국적법 또는 형법상의 기소 절차 없이도 테러혐의자를 7일간 구금할 수 있다는 USA Patriot Act의 규정에 따라 9․11 테러사건 이후 영장 없이 2만 여명의 아랍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 극소수 몇 명만 제외하고는 사실 테러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고한 시민이었음이 드러났고요.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 5월 20일자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나 혐의자가 아닌 증인도 구금을 하였습니다. 2003년 현재 핵심 증인 50여 명을 구금하고 있고, 이들 중 90% 이상이 90일 정도 감금되어 있습니다. FBI가 이슬람 사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USA Patriot Act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찬성론자들은 2001년부터 약 400여 명의 테러 용의자를 체포, 조사한 실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개정안을 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체포한 400여 명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고, 그것도 대부분은 테러 혐의가 아닌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테러방지법의 남용이 심각하다면서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4년 6월 28일 미국 CIA가 운영 중인 쿠바 관타나모 비밀 수용소에서 테러 혐의로 체포되어 2년 이상 억류되어 있던 미국시민권자 야세르 에삼 함디(Yaser Esam Hamdi)에게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2005년 11월 22일 테러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호세파디아를 체포 후 42개월 만에 기소하였다고 밝혔고, 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불법 장기억류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5ril7jjt7v81g9aw9pmkv2azvs135y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136 250 115838 468022 2026-10-22T06:08:11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다ᄒᆞ시ᄂᆞᆫ가」랑「그러ᄒᆞ도다 우리집에셔 나와갓치잇셧노라」다「그러면 그대의모친과유모와 비복이통이 아랏ᄂᆞ잇가」랑「안이라 우리집에왓셧스ᄂᆞ 그것을알기는 나ᄲᅮᆫ이라 모친과 비복이 모르ᄂᆞᆫᄉᆡ이에 왓다가 모르ᄂᆞᆫᄉᆡ이에 갓ᄂᆞᆫ고로 나밧게ᄂᆞᆫ 아ᄂᆞᆫ사ᄅᆞᆷ이 업노라 다부톤은 이말을듯고 후-슘ᄒᆞᆫ번을 ᄉᆔ고... 4680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다ᄒᆞ시ᄂᆞᆫ가」랑「그러ᄒᆞ도다 우리집에셔 나와갓치잇셧노라」다「그러면 그대의모친과유모와 비복이통이 아랏ᄂᆞ잇가」랑「안이라 우리집에왓셧스ᄂᆞ 그것을알기는 나ᄲᅮᆫ이라 모친과 비복이 모르ᄂᆞᆫᄉᆡ이에 왓다가 모르ᄂᆞᆫᄉᆡ이에 갓ᄂᆞᆫ고로 나밧게ᄂᆞᆫ 아ᄂᆞᆫ사ᄅᆞᆷ이 업노라 다부톤은 이말을듯고 후-슘ᄒᆞᆫ번을 ᄉᆔ고슉종으로「응랑ᄌᆞ가 유덕을구ᄒᆞ려고 가장알기ᄉᆔ운 위증을ᄆᆡᆫ드러 ᄌᆡ판관을 속이려ᄒᆞ니 가련ᄒᆞᆫ 처녀로다」ᄒᆞ면셔 은근히 랑ᄌᆞ의몸을 불상히역이ᄂᆞᆫ데 랑ᄌᆞᄂᆞᆫ과연유덕을구ᄒᆞ야ᄂᆡᆯ넌지 뎨삼십사회 다부론판ᄉᆞ가 말을돌나 다「랑ᄌᆞ여 유덕은그대의 약혼남편이 안이뇨」랑「그러ᄒᆞ도다 남편이로라 여러ᄒᆡ셔로 사모ᄒᆞ든ᄭᅳᆺ헤 겨오부모의허락을 엇어이믜혼인ᄒᆞᆯ일ㅅ자ᄭᆞ지 정ᄒᆞ야두엇노라」다「그런즉 유덕이ᄂᆞᆫ 나흔날밤 남물ᄂᆡ그대와맛나스니 이믜부모가 허락ᄒᆞᆫ이상은 남모르게ᄒᆞᆯ게업도다」랑「그러면 각하ᄂᆞᆫ내말을 의심ᄒᆞ시ᄂᆞᆫ가」다「안이라 의심ᄒᆞᆷ이안이ᄂᆞ 이런 것은 남기지안코 무러보지안이ᄒᆞ면 안이되ᄂᆞᆫ것이로라」랑「이러케 셰밀이 뭇지안으시드ᄅᆡ도 나ᄂᆞᆫ쳐녀라 거짓말ᄒᆞᄂᆞᆫ사람이 안이로라」다부톤은 ᄒᆞᆫ층슌실ᄒᆞ게 다「랑ᄌᆞ여 나ᄂᆞᆫ판ᄉᆞ로라 손에츙분한 증거를가지고 유덕을포박ᄒᆞᆫ이상은 다른사ᄅᆞᆷ이 아모말을 ᄒᆞᆯ지라도 그죄를 졍치안이치 못ᄒᆞ노니 지금ᄭᆞ지ᄂᆞᆫ 젼혀그대의 벗이엿셧스나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abgqou0gjtja7ip2nv7dy7i6692591 페이지:CNTS-00076805732 (신소셜) 누구의 죄.pdf/137 250 115839 468024 2026-10-22T06:21:16Z LynyrdS 1979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믜 이러케 유덕의죄를 닷토ᄂᆞᆫ이상에ᄂᆞᆫ 그대의벗이로되 그대의벗이안이오 불란셔졍부의 판ᄉᆞ라 아모사ᄅᆞᆷ의 말이라도 증거업ᄂᆞᆫ것은 ᄎᆡ용ᄒᆡ쓰기어려운즉 그대의말이 사가업슬지라도 그만ᄒᆞᆫ증거가 업스면 판ᄉᆞᄂᆞᆫᄎᆡ용치안노니 그중거가 무엇이뇨」랑「나의말은 증거보다도 확실ᄒᆞᆫ것이로라」다「그증거ᄂᆞᆫ」랑「내말... 4680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LynyrdS" /></noinclude>믜 이러케 유덕의죄를 닷토ᄂᆞᆫ이상에ᄂᆞᆫ 그대의벗이로되 그대의벗이안이오 불란셔졍부의 판ᄉᆞ라 아모사ᄅᆞᆷ의 말이라도 증거업ᄂᆞᆫ것은 ᄎᆡ용ᄒᆡ쓰기어려운즉 그대의말이 사가업슬지라도 그만ᄒᆞᆫ증거가 업스면 판ᄉᆞᄂᆞᆫᄎᆡ용치안노니 그중거가 무엇이뇨」랑「나의말은 증거보다도 확실ᄒᆞᆫ것이로라」다「그증거ᄂᆞᆫ」랑「내말이로다」다「그증거ᄂᆞᆫ」ᄒᆞ며 여러번을 갓흔말을ᄒᆞᄂᆞᆫ지라 규ᄑᆡ랑ᄌᆞ가 엄연이 다부톤의 얼골을치어다보며 옥을부쉬ᄂᆞᆫ ᄒᆞᆫ소리로 랑「다부톤씨여 각하ᄂᆞᆫ유덕을 뫼어ᄒᆞ시ᄂᆞ닛가 각하ᄂᆞᆫ 유덕이가 벌당ᄒᆞᄂᆞᆫㄴ 것을깃거ᄒᆞ시ᄂᆞ닛가 각하가판ᄉᆞ의신분이시면 이젼일을 이즈셧ᄂᆞ닛가 각하ᄂᆞᆫ법률을 가지고지내간혐의를 갑고저ᄒᆞ심이 안이신가」ᄒᆞ며 부르지지ᄂᆞᆫ지라 판ᄉᆞᄂᆞᆫ오장을 에이ᄂᆞᆫ듯ᄒᆞ야 얼골이불빗갓치 붉어지며 다「랑ᄌᆞ여 과격ᄒᆞᆫ말이로다」ᄒᆞ며 말니ᄂᆞᆫ데 죵시듯지 안이ᄒᆞ며 랑「다부톤씨여 각하가 스ᄉᆞ로각하의 ᄌᆡ판이위험ᄒᆞᆫ쥴을 아지못ᄒᆞ시ᄂᆞᆫ가 각하ᄂᆞᆫ 지금오히려 이즈시지안이 ᄒᆞ얏스리로다 지내간ᄒᆡ에 각하가스ᄉᆞ로 나에게향ᄒᆞ야 ᄋᆡ졍의말ᄉᆞᆷ을 ᄒᆞ시ᄂᆞᆫ것을 나ᄂᆞᆫ각하의 사랑에감동ᄒᆞ야 진심으로 각하를 공경ᄒᆞ얏스되 나ᄂᆞᆫ이믜 마암을 유덕에게 허락ᄒᆞᆫ고로 헐수업시 각하를 거졀ᄒᆞ얏노니 지금은 유덕이가 죄인이란 치의를밧고 각하ᄂᆞᆫ 그죄를졍ᄒᆞᆯ사ᄅᆞᆷ이 되얏스니 각하ᄂᆞᆫ이젼일을 이즈셧ᄂᆞ잇가 각하의마암이 그젼혐의를 ᄉᆡᆼ각ᄒᆞ야 쏠니지안ᄂᆞ잇가 다부톤씨여 ᄆᆞ암을 진졍ᄒᆞ시고 ᄉᆡᆼ각ᄒᆞ야 보실지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oavn4doczxbh5y132nbg14g5hxc3ga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92 250 115840 468115 2026-10-22T09:15:40Z Aspere-Secretary-Bot 19846 봇: 국회회의록 서식 및 전사 교정 46811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Secretary-Bot" /></noinclude>2003년 6월 1일 미 국무부 감찰관의 9․11 테러 관련 각종 인권유린에 대한 감찰보고서에서 9․11 테러 이후 단속에 걸린 많은 아랍계 이민들이 사슬에 묶이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겪고, 보석 없이 구금되고, 변호사와의 접촉을 거부당하는 등 각종 인권유린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도청 관련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독서의 자유가 침해됐던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USA Patriot Act 제215조에 따르면 납득할 만한 사유나 수색영장 없이도 테러수사를 내세우고 도서관에서 누가 어떤 책을 대출했고, 서점에서 누가 어떤 책을 샀고, 도서관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어떤 자료를 검색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불응하거나 감시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 150여 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연방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회사와 인터넷서비스 제공 업체 등으로부터 고객이나 가입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국가안보문서를 수사기관이 판사의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고, 문서 수령자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도록 규정한 위 USA Patriot Act와 관련해서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뉴욕연방지법은 위 조항에 대하여 ‘항구적 가치를 지닌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국가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개인의 안전도 국가안보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면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05년 12월 16일 부시 대통령이 국가안보국에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부여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보국은 평소 500여 명 정도 감청하였고 시기에 따라 가감된 숫자를 감안하면 지난 3년간 영장 없이 도청당한 사람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로 파문이 확산되자 부시 대통령은 비밀도청 승인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테러와의 전쟁 수행권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와 민주당 의원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가세해서 비밀도청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USA Patriot Act 개정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밀도청에 대하여 미 의회의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테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금지 위법 사례도 또 사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U.S.C. § 2339b에 의하면 국무부는 외국 테러조직을 지정하고 있고 테러조직으로 지목된 단체들에 훈련과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은 2002년 8월 4일 이 조항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테러 관련자의 강제출국을 위한 비공개 청문회 위법 사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4개 신문사 등이 관광비자기간을 경과하여 체재하고 있던 이슬람 성직자 라비하드다드에 대한 강제출국 청문회 참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구금된 자와 그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신체적 위험을 회피하고 수사에 있어 타협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청문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은 이 청문회가 반드시 공개리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외국인의 군사재판 회부 사례가 있는데요.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1월 테러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군사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군사재판 회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들은 몇 나라 되지 않는다, 또 더더군다나 대한민국보다 못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있다’라고 국회를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애국법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서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나 하신 말씀인지, 또 역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2k8f03c5fsjqovrntxu66ibnnc1r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