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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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는 종교적인 또는 세속적인 기관에 납부하는 수입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조세는 이미 고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중세를 거쳐 근세 초기에까지 존속하였다.
[편집] 기독교의 십일조
신약성서에서는 십일조가 징수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왔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 마태오 복음서 23장 23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일조를 계속 고수하였다는 주장도 강하다.하지만 마태오 복음서 23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바리새인,바리새파)들이 종교적 의무에는 충실하면서,그 의미는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평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독교 초기에는 여러 교부들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십일조를 낼 것을 요구하였다. 주교에게 헌금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십일조는 최초로 카를 대제 시기에 언급되었고 완전하게는 1140년의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에 규율되어 있다. 자체적인 교회제도(영주의 보호 하에 있는 교회)와 세속 영주로서의 수도원에 의하여 십일조는 사실상 세속적인 조세납부 형태를 띄었다. 그 외에도 십일조는 종종 임대되었고 임차인은 십일조와 사실 상의 납세액의 차액을 받았다.
[편집] 중세와 근대의 십일조
농부들은 수확의, 수공업자들은 생산의 십분의 일을 내야 했다. 유럽에서는 모인 십일조를 보관하기 위하여 마을에 큰 창고가 설립되었다. 종종 마을에서 교회 다음으로 큰 건물이었다. 십일조를 내야 하는 토지등을 십일조의무지라 한다. 어떤 수도원은 60개의 마을에 십일조의무지를 가지고 있었다. 중세에는 구약에서 기원하는 십일조가 확대되었다. 대십일조와 소십일조가 구별된다. 대십일조는 성경에 따라 곡물과 큰 가축을 내는 것이다. 소십일조는 추가적으로 기타 아채, 과일, 채소 등의 농작물과 작은 가축을 내는 것이다. 무엇에 대하여 소십일조가 부과되는지는 지역에 따라 달랐다. 그 외에도 십일조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즉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 압착된 포도에 내는 포도주십일조.
- 수확된 건초에 내는 건초십일조.
- 벌채된 목재에 내는 목재십일조.
- 도축된 동물 내지 그로부터 만들어진 육류 생산품, 달걀, 우유 등에 내는 피의 십일조.
- 새로운 개척지에 부과되는 신개척지십일조.
하지만 시민혁명으로 교회가 국가와 분리되면서,십일조는 유럽의 교회와 사회에서 정식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