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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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관직제도는 제 2대 남해 차차웅이 석탈해를 대보(大輔)에 임명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며, 제 3대 유리 이사금이 관위 17등급을 설치하였다고 신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 [1] 신라의 관직제도는 삼국사기 잡지 7권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신라는 일종의 신분제도인 두품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관위의 한계가 있었는데, 1등부터 5등까지의 관위는 진골만이 가능했고, 6등부터 9등까지는 6두품에, 10등부터 11등까지는 5두품에, 12등부터 17등까지는 4두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왕의 아버지나 장인은 갈문왕에 봉해졌다.
목차 |
[편집] 신라의 관위 17등급
- 이벌찬, 혹은 이벌간, 우벌찬, 각간, 각찬, 서발한, 서불한
- 이척찬, 혹은 이찬
- 잡찬, 혹은 잡판, 소판
- 파진찬, 해간, 파미간
- 대아찬
- 아찬, 혹은 아척간
- 일길찬, 혹은 을길간
- 사찬, 혹은 살찬, 사돌간
- 급벌찬, 혹은 급찬, 급복간
- 대나마, 혹은 대나말
- 나마, 혹은 나말
- 대사, 혹은 한사
- 사지, 혹은 소사
- 길사, 혹은 계지, 길차
- 대오, 혹은 대오지
- 소오, 혹은 소오지
- 조위, 혹은 선저지
[편집] 신라의 임시 관위
- 대각간(大角干) 혹은 대서발한(大舒發翰) : 태종 무열왕 7년인 660년 백제를 정벌한 김유신에게 종전 17관등에 한 단계 더한 것이다.
- 태대각간(太大角干) 혹은 태대서발한(大舒發翰) : 문무왕 8년인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김유신에게 종전 17관등과 대각간에 한단계 더 얹어 표창한 것이다.
[편집] 상대등과 시중
상대등(上大等)은 법흥왕때 둔 귀족회의의 의장으로, 실질적으로 수상과 비슷했다. 시중(侍中)은 집사부의 장관으로, 진덕여왕때 수상직을 맡아 상대등과 맞서게 되었다. 신라 후기에는 다시 상대등의 권한이 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