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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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민법 제373조부터 제526조가 이 영역에 속한다.

[편집] 채권의 효력

[편집]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는 것을 말한다.[1]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는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의 효과 1. 채권자는 채무자의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채권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편집] 각주

  1. ^  김상용, 《채권총론》(1996년, 서울, 법문사) 1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