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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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2]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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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종류
채무불이행에는 다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 이 부분의 본문은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기가 도과하는 경우이고,
- 이 부분의 본문은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은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예컨대, 계약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경우이며,
- 이 부분의 본문은 불완전이행입니다.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편집] 민법 조문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편집] 판례
- 계약 당사자 일방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때를 전후하여 계약상 채무의 이행도 지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3]
-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4]
-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5]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6]
-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7]
- 자기소유의 고철과 석탄 및 주물공장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서 횡령죄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8]
-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채무이행 있으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금에서 반대급부채무를 면한 이익을 공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9]
[편집] 주석과 참고 자료
- ↑ 김상용, 《채권총론》(1996년, 서울, 법문사) 128쪽
-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5) 787쪽 참조.
-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3209 판결 【손해배상(기)】
- ↑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5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 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4509 판결 【손해배상(기)】
- ↑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4269 판결 【손해배상(기)】
- ↑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59779 판결 【건물명도등】
- ↑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도1724 판결 【장물취득,무고】
- ↑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887 판결 【공사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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