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법제국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내각법제국 청사
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내각법제국 청사
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내각법제국 청사
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내각법제국 청사

내각법제국(일본어: 内閣法制局, Cabinet Legislation Bureau)은 일본내각에 설치된 기관으로, 행정부로서의 법령의 심사나 법제에 관한 조사를 담당한다. 내각법상의 주임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실제로는 내각법제국 장관이 수장이다.

목차

[편집] 연혁

[편집] 주요 사무

  • 내각이 제출한 법률안이나 정령안 및 조약안이 타 법률과 저촉되는지의 여부 및 문장과 표기의 심사.
  • 법률안 및 정령안을 입안하거나 내각에 상신.
  • 법률 문제와 관련해 내각 및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의 대신에게 의견을 개진.
    • 내각 및 각 부성청에서 의견 조회에 답하는 것 외에도, 국회에서 관계 장관 사이의 의견이 서로 다를때나 내각 안에서 통일된 견해를 구할 때 내각법제국 장관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회법 제74조에 의해 질문주의서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에 관한 것을 포함할 때에는 내각법제국이 관여하기도 한다.

[편집] 참고 항목

[편집] 바깥 고리


일본의 국기 일본의 행정기관 총리·내각의 문장
내각
내각관방 | 내각법제국 | 안전보장회의 | 인사원 | 내각부 ( 궁내청 | 공정취인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금융청 )
총무성 | 법무성 | 외무성 | 재무성 | 문부과학성 | 후생노동성 | 농림수산성 | 경제산업성 | 국토교통성 | 환경성 | 방위성
회계검사원 (헌법상의 독립기관)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