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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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그을린 기물들
화재로 그을린 기물들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大邱 地下鐵 火災事故)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일어난 화재이다. 이로 인해 2개 편성 12량(6량×2편성)의 전동차가 모두 불탔으며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했다. 사고 뒤 열차는 불에 타 뼈대만 남았고, 중앙로역도 불에 탔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이 사고의 범인인 김대한 씨가 불을 지른 이유는 정신 지체로 생긴 판단력 상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병으로 인한 울분을 방화로 토한 사건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편집] 사고 개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경, 진천역에서 안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제1079열차(제18편성)의 5호차에서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중앙로 역에 열차가 진입하고 있을 때 용의자 김대한(당시 57세)은 라이터와 페트병 2개에 나눠 담은 휘발유 2리터로 불을 질렀다. 당시 주위 승객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김씨를 제지하였으나 김씨는 불이 붙은 페트병을 그대로 내던져 차 안에 불이 붙었다.

당시 1079열차는 대구시 중구 남일동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구내에 정차중으로, 불은 순식간에 퍼졌으나 대부분의 승객들은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대피하였고, 기관사인 최 아무개씨도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하였다. 그러나 최씨는 사령에 화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은 사령에서는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도 오작동으로 치부, 무시해 버려 운행 중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정상 운행 중이던 진천행 제1080열차(제5편성)가 중앙로 역에 도착, 정차하였고, 1079열차의 불은 정차한 1080열차에도 옮겨 붙었다. 피해를 더욱 부채질하게 된 것은 뒤늦게 화재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운행을 멈춘 사령의 조치로, 사령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1080열차에 떠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에는 이미 화재로 전기가 끊겨 전동차가 떠날 수도 없었고, 역 안 전등도 모두 꺼진 뒤였다.

사령에서는 다시 급전을 시도하였으나 급전되지 않았고, 화재는 그 사이에 1080열차에 맹렬히 번져 사령에서는 기관사 최 아무개씨에게 출입문 개방과 승객에 대한 대피 유도를 지시했으나 1080열차 기관사 최씨는 공황 상태에 빠져 승객의 안전을 확보·확인하지 않은 채 마스터 키를 빼들고 탈출해 버렸고, 출입문이 닫히면서 열차 안에는 142명의 승객이 갇히게 되었다. 차량에는 출입문의 비상 개방 장치가 갖춰져 있었으나 사용할 줄 아는 승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내에는 그 사용법이 명확히 적혀 있지도 않아 많은 승객들이 질식하거나 불에 타 죽었다.

실제로 불이 난 제18편성보다, 불이 옮겨 붙은 제5편성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와, 1080열차에 대한 운행 중지 조치만 빨리 이루어졌어도 사고의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화재로 인하여 차량이 타 들어가고 있는데도 사령의 지시만을 기다리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1080열차의 기관사도 ‘복지부동’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편집] 사고 처리

화재로 그을린 벽에 쓰여진 추모글
화재로 그을린 벽에 쓰여진 추모글
사고 이후 새롭게 단장한 중앙로역
사고 이후 새롭게 단장한 중앙로역

용의자는 사고 발생 2시간 뒤 대구시 북구 노원동 조광병원에서 치료 중 경찰에 붙잡혔다.

4월 23일에는 대검 특별 수사 본부를 해체하고, 방화범 김대한을 현존 전차 방화 치사상죄로, 기관사, 관제사, 역무원, 시설 책임자 등 지하철 직원 8명을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죄로 각각 구속 기소하고, 2명을 업무상 과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8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방화범 김대한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김씨가 심신 장애는 없었으나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 등을 감안하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일으킨 범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과, 직접 방화한 제18편성에서는 인명피해가 그다지 없었던 점(1080열차의 진입으로 사고가 크게 확산) 등이 감안되어 무기 징역이 선고되었다. 형을 언도받아 복역하던 김대한은 우울증으로 사망했다.

또, 1080열차의 기관사 최씨는 열차의 출입문을 닫아 버려 승객들의 탈출을 막아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점에서 금고 5년이, 1079열차 기관사 최씨와 가장 먼저 화재 사실을 연락받은 관제사 방 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금고 4년. 나머지 관제사들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이 선고되었으며, 그 밖의 역무원이나 시설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이 없다 하여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다.

한편, 열차 운행은 사고가 난 중앙로 역을 전후한 교대~중앙로~동대구역 구간이 불통되어 양쪽 구간만이 운행되는 파행 운행이 이어졌다. 중앙로 역이 운전 취급역이었던 관계로 중앙로 반복 운전을 하지 못하고 상당한 구간이 불통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운행 재개는 가복구가 이루어진 10월 21일에 이르러 중앙로 역을 통과하는 형태로 교대~동대구역 구간의 운행을 재개하였고, 12월 31일이 되어서 비로소 중앙로 역에 정차가 가능해져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희생자들과 그에 관계된 유족들은 지금도 그 사고를 잊지 못 하고 있으며, 충격으로 자살하거나 정신 이상을 일으킨 사람, 울화병으로 사망에 이른 사람 등도 적지 않았다.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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