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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편집] 미국
미국 법률가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제안하여 1958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5월 1일으로 지정했다.
[편집] 대한민국
세계 법률가 대회에서 미국 측은 법의 날을 제정할 것을 다른 나라에 권고하였다. 1964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의 날이 제정되었다. 1973년 교도관의 날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노동자의 날과 겹치고 기념일로서 의의가 없다고 하여 2003년에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