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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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催告)는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채무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효과, 시효중단의 효과, 계약해재권의 발생의 효과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