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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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제도는 많이 바뀌어 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학입시제도는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뉜다.

목차

[편집] 역사

대한민국의 초기 시절, 입시제도는 학력고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기서 입시제도란 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의미한다.

1994년부터 대학교가 가·나·다 군으로 나누어지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입시제도 내에서의 비중은 시행 초기 이후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2005학년도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방식이 많이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의 내신 위주의 입시선발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인해, 현재 2008학년도부터는 수능은 완벽하게 등급제로 시행되며, 이로 인한 많은 입시 제도적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이미 여러가지 입시안을 마련,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대상이 되고 있다.

[편집] 수시모집

수시모집이라는것은 내신이라고 불리는 고등학교 성적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다. 수시모집에는 수시 1학기와 수시 2학기가 있는데, 2008년 입시부터는 1학기 전형제도가 많이 없어졌다.

수시 1학기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성적을 주로 반영하며, 수시 2학기에서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한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사람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편집] 정시모집

정시모집이라는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다.

정시모집에서는 각 대학을 가,나,다 3개군으로 나눠서 모집하며 일부 대학은 단과별로 정시모집 군이 다른 경우도 있다.


[편집] 대학별고사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에서는 각 대학별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다. 대학별고사에는 논술,면접,전공적성검사,실기등이 있다. 또한 모든 학교가 이 4가지를 다 하는것이 아니며, 대학별로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논술은 지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글을 쓰게 하여 그 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문으로만 지문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또한 단답형등 답안 유형을 변형하여 출제하는것은 금지되고 있다.

면접은 구술시험으로써, 학생들의 지원사유나 전공기초등에 관한 질문을 학생들이 구술로 답하여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전공적성검사는 주로 수시모집에서 실시되는데, 어휘력이나 수리력등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실기시험은 주로 예술계 단과대학이나 체육대학에서 실시되는데, 학생들의 실제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과거에 실시되었던 '본고사'제도는 현재 정부의 3불정책에 따라 금지되고있다.


[편집] 특별전형제도

특별전형제도란, 장애인이나 실업계고등학교 출신 학생, 농어촌지역 학생등을 배려하여 실시하는 대학입시 제도다.

이 특별전형제도는 장애인,실업계고등학교 출신학생, 농어촌지역학생 이외에도 각 대학별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정원 내에서 실시하는 특별전형과 정원 외로 실시하는 특별전형으로 크게 나뉜다.

주로 정시모집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실업계고교졸업자 특별전형,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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