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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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만 ‘승강기’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 "승강기"라 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승강기’라 하면 흔히 엘리베이터를 가리키는 말로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Puzzlet Chung 2006년 1월 30일 (월) 09:2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