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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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목차 |
[편집] 경제 통합의 종류
- 경제 통합의 종류와 포괄 범위[1]
회원국간 무역 특혜 |
역내 관세 철폐 |
역외 공동관세 부과 |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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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특혜 협정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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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NAFTA, EFTA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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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동맹 (Custom union) (베네룩스 관세 동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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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시장 (Common market) (EEC, CACM, CCM, ANCOM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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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제 통합 (Economic union)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이후의 EU) |
[편집] 한국의 FTA 현황
대한민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협약을 맺었으며, 미국과는 2007년 4월 2일 협약을 체결했다.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그 밖에도, 한국은 인도, 일본, 멕시코, 캐나다와 현재 협상 및 체결 준비중이다.
[편집] 한·칠레 FTA
대한민국이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칠레는 핸드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폐지, 한국은 포도 등에 대한 관세 폐지를 담은 내용의 FTA 협약을 2004년에 맺고 현재 발효중에 있다.
[편집] 한·싱가포르 FTA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당시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가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3년 10월부터 양국간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11월에 협상이 타결되어 2005년 8월 4일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편집]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2004년 5월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에 대한 연구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4년 12월 16일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양자간 협상을 개최하여 2005년 7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다롄에서 FTA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6년 6월 30일, 국회 비준을 통과되어 9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편집] 한미 FTA (KORUS FTA)
- 이 부분의 본문은 한미 FTA입니다.
-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 2006년 2월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 2006년 5월 -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 2006년 7월 - 한미 FTA 2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6년 9월 - 한미 FTA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 2006년 10월 - 한미 FTA 4차 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 2006년 12월 4일 - 12월 8일 :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 몬태나 주)
- 2007년 1월 15일 - 1월 19일 : 한미 FTA 6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7년 2월 11일 - 2월 14일 : 한미 FTA 7차 협상 (미국 워싱턴)
- 2007년 3월 8일 - 3월 12일 : 한미 FTA 8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
- 2007년 6월(예정) 양국 협상 서명 및 발효.
[편집] 한미 FTA에 관한 논란
찬성 한미 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때, 이번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 올 전망이다.
반대 한미 FTA는 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
[편집] 같이 보기
- 무역
- 자유 무역 논쟁
- 한미자유무역협정
- 관세 무역 일반 협정
- 우루과이 라운드
[편집] 각주
- ↑ 외교통상부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소개, 인용 http://www.fta.go.kr/intro/intro.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