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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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증(追贈)이란 동양의 봉건 국가에서 어떤 인물이 죽은 후에 생전의 공적이나 활동을 살펴 조정(朝廷)에서 관직을 내려주는 것이다. 추증된 관직 이름 앞에는 '증(贈)' 자를 붙여 생전에 실제 관직을 역임한 경우와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테면,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사후에 자헌대부 이조 판서로 추증되었다면 '증자헌대부 이조판서 홍길동'이 된다. 묘비명, 실록 등의 기록에서 자주 관측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종친(왕족), 문관, 무관 가운데 이품 이상인 관료는 그의 조상을 삼대까지 추증하여,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본인의 품계에서 1품계를 강등하여 관직을 주었다. 또한 아내에게는 남편의 벼슬에 준하는 품계를 주었다. 이를 삼대 추증(三代 追贈)이라 한다. 또한 왕비의 장인에게는 정1품 영의정을, 대군(大君)의 장인에게는 정1품 좌의정을, 군(君)의 장인에게는 종1품 우의정을 각각 본인 사후에 추증하였고 그 위의 삼대에도 그에 맞게 추증하였다. 공신의 아버지에게도 일정한 직위를 주었다.

이미 추증되어 관직이 오른 사람에게 다른 사유로 다시 한번 관직을 올려줄 경우 가증이라 한다. 또한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왕족이나 왕의 조상에게 사후에 왕의 지위를 주는 것은 추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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