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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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모두 7장 5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
[편집] 주요 내용
- 제 1장 - 총칙
- 제 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제 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 제 2장 - 대검찰청
- 제 3장 - 고등검찰청
- 제 4장 - 지방검찰청 및 지청
- 제 5장 - 제5장 검사
- 제 6장 - 검찰청직원
- 제 7장 -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 제 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 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 부칙
[편집] 논란이 되는 조항
- 제 8조
- 제 53조
- 경찰의 검찰로부터의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