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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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민법상 남성이 혼인과 약혼을 할 수 있는 최소 나이이다. 단, 민법상으로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비록 만 18세의 남성이더라도 혼인 또는 약혼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남미청소년선수권대회등 세계 청소년 대회의 나이 상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