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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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는 국가 자격시험 등에 의해 감사, 회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을 말한다.
[편집]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대한민국에서는 공인회계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업무개시요건인 등록을 필하면 공인회계사로 인정받게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구체적으론 타인의 위촉에 의한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가 그 직무가 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데(공인회계사법시행령 6조), 1·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4년제 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회계업무를 3년 이상 전담한 자, 금융기관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의 경리장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공인회계사법 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