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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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당헌법 제 8조에 의해 규정된 정당을 의미한다.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목차

[편집] 역사

[편집] 헌법 규정

대한민국의 헌법, 제 8조에는 정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편집]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2007년 2월 7일 현재, 굵은 글씨는 여당

정당명 의석수
한나라당 (1997-) 127
열린우리당 (2003-) 111
민주당 (2005-) 11
민주노동당 (2000-) 9
국민중심당 (2005-) 5
무소속 33
공석(空席) 3
총계 299

[편집]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편집] 과거의 정당

[편집] 참고

그림:Political parties of south korea.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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