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총리(내각총리대신 혹은 총리대신)는 내각의 수반이며 황제의 뜻을 받들어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통할하고 내각 각부의 판임관 이하 관리의 임면권을 가지며, 법률·칙령에 부서(副署)할 권한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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