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환경성(일본어: 環境省, Ministry of the Environment)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환경의 보호, 공해의 방지, 폐기물 대책, 환경 정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편집] 연혁
-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 병 정식 발견.
- 1964년 3월 27일 내각회의의 결정에 의해 ‘공해대책추진연락회의’를 설치.
- 1967년 8월 3일 공해대책기본법이 공포·시행.
- 1970년 7월 31일 내각에 ‘공해대책본부’를 설치.
- 1970년 11월 24일 제64회 임시국회에 공해대책 관련 14개 법안이 가결(이 국회는 ‘공해국회’라는 별명이 있음).
- 1970년 12월 28일 사토 총리가 환경보호청(가칭)의 신설을 결정.
- 1971년 1월 8일 환경청의 신설을 내각 회의에서 합의.
- 1971년 7월 1일 ‘내각공해대책본부’, 후생성(대신관방 국립공원부 및 환경위생국 공해부), 통상산업성(공해보안국 공해부), 경제기획청(국민생활국 일부), 임야청(지도부 조림보호과 일부) 등을 모체로 하는 환경청 발족.
- 2001년 1월 6일 중앙 성청 개편에 의해 환경청을 개편하여 환경성을 설치(후생성에서 폐기물 처리행정을 이관).
[편집] 바깥 고리
- ((일본어/영어)) 공식 홈페이지
![]() |
일본의 행정기관 | ![]() |
---|---|---|
내각 | ||
내각관방 | 내각법제국 | 안전보장회의 | 인사원 | 내각부 ( 궁내청 | 공정취인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금융청 ) | ||
총무성 | 법무성 | 외무성 | 재무성 | 문부과학성 | 후생노동성 | 농림수산성 | 경제산업성 | 국토교통성 | 환경성 | 방위성
회계검사원 (헌법상의 독립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