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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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權利) 나라, 사회, 단체 등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누리는 혜택을 말한다. 또한 법률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뜻하기도 한다.
[편집]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태어날 때 부터 주어진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표현하였다.
- 자유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신념의 자유(='양심의 자유'[1] )등이 이에 속한다.
- 평등권 개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서 직업, 나이, 성별,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 행복추구권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라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흔히 '생존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편집] 법률 이익
법률이 보장하는 이익은 흔히 -권 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참정권, 재산권, 노동권 등이 대표적이다.
[편집] 각주
- ↑ 이 때 양심이란 말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바를 뜻한다. 간혹 '비양심'의 대립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