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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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 만 16세 - 만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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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민법상 법정대리인 동의시 여자가 혼인이 가능한 최소 나이이다.
  • 대한민국의 중학생은 보통 이 나이 즈음에 고등학교로 진학한다. 시도별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임의로 배정되거나 시험에 의하여 학교 배정이 결정된다. 특수 학교(예: 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험을 거쳐 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임의 배정이 폐지되고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