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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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司法試驗)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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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의 사법시험
대한민국의 사법시험은 고등고시의 하나로 사법시험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법고시로도 자주 불린다.
사법시험은 1947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름은 시행법에 기반하여 바뀌어왔다. 1947년부터 1949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 1950년부터 1963년까지는 고등고시 사법과로 불리었다. 1963년 사법시험으로 바뀔 때 까지 총 16회가 실시되었다. 1963년 부터 시행된 사법시험 합격자는 1971년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전 까지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다.[1]
금치산자, 파산자 등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할 수 없으며, 2006년 시험부터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어학 선택 과목은 2003년까지는 영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했으나, 2004년 이후로는 영어만이 존재한다.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관학교 등의 학교에서의 학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원격대학, 사내대학교에서의 학점이나 학점은행제, 독학사 시험 등을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편집] 시험 과정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매년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대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는 전해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월 정도까지 교부를 하며, 접수는 인터넷 및 창구를 통해 당해년도 1월 정도에 시행한다.
- 어학시험: 1차 시험의 어학시험인 영어는, 토플, 토익, 텝스로 대체하여 실시되며, 합격/불합격 여부만 판별한다. 각 시험별 합격 점수는 2006년 현재 토플 PBT 530점, 토플 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이다.
- 1차 시험: 1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의 필수과목 3과목과, 형사정책, 국제법, 노동법 등의 선택과목중 1과목, 그리고 어학선택인 영어를 포함한다. 1차 시험은 5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으로 수행되며, 합격자는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시험 정원을 고려하여 보통 3배수(3천명 정도)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전년도의 1차 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2차 시험: 2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 등의 과목에 대해 논술형으로 치루어진다. 3차 시험의 정원을 고려하여 13할 이내에서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1천명 정도 합격자를 발표한다.
- 3차 시험.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윤리의식, 의사능력, 응용력 등을 판단한다. 각 항목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하되, 어느 항목에 대해 시험 위원 과반수가 하로 평가하거나 전체 평점의 평균이 중에 못 미치면 탈락한다.
[편집] 시험과목
- 어학시험
- 1차시험 (객관식)
- 2차시험 (주관식)
- 3차시험: 면접
[편집] 합격자 명단: 고등고시 사법과
[편집] 제1회
강우영(姜友永), 고재량(高在亮), 김도창(金道昶), 김윤도(金允燾), 김희남(金喜南), 서정각(徐廷覺), 설동훈(薛東勳), 신창동(申昌東), 이종진(李鍾振), 조성기(曺聖基)
[편집] 제2회
권중희(權重熹), 김기홍(金淇洪), 김용묵(金容默), 김창규(金昌奎), 김평수(金平洙), 문상익(文相翼), 박규석(朴圭錫), 박찬(朴燦), 박철(朴哲), 서윤홍(徐潤鴻), 양용식(梁用植), 이경량(李京良), 이수원(李樹源), 이영래(李泳來), 전병덕(全秉悳), 정태균(鄭泰均), 채훈천(蔡勳天), 최봉길(崔鳳吉), 최상택(崔祥澤), 허형구(許亨九), 홍건필(洪健弼), 황은환(黃銀煥)
[편집] 제3회
박상만(朴商萬), 이돈명(李敦明), 이상진(李相振)
[편집] 제4회
계만기(桂萬基), 이상규(李尙圭)
[편집] 제5회
이강욱(李康郁), 이성렬(李成烈)
[편집] 제6회
박두순(朴斗洵), 이병호(李丙昊), 이정우(李正雨)
[편집] 제7회
박병기(朴炳岐), 윤일영(尹一泳), 이석조(李錫肇), 이재걸(李載杰) 이재성(李在性)
[편집] 제8회
[편집] 제9회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편집] 제10회
[편집] 제11회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편집] 제13회
- 안용득: 대법관
[편집] 제14회
- 김형선: 대법관
[편집] 제15회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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