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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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대한민국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4대 국경일을 정하였다. 그후 2005년에 한글날을 추가로 국경일로 지정했다.

한글날을 제외한 다른 국경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2008년부터는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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