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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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은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이면 꼭 받아야하는 교육이다. 그 대신 드는 비용은 없다.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중학교 9년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에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교육 기본법 제 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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