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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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主權)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근대적 주권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던 시기에 주권론을 펼친 장 보댕과 나치 치하에서 정치철학을 연구한 바 있던 카를 슈미트의 정의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살펴볼 만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 "주권은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이다(장 보댕)"
  • "주권은 예외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카를 슈미트)"


목차

[편집] 주권 개념의 역사적 이행 과정

보댕과는 다르게, 사회계약에서 주권은 인민의 양도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예에서처럼 주권 개념은 다양한 국면을 통과해 온 것으로 보인다.아래 페이지에서는 그 이행 과정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 주권 개념의 역사적 이행 과정


[편집] 현대 국가의 주권

[편집] 영토적 주권

[편집] 외교적 주권

[편집] 연방공화국의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