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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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三豊百貨店 崩壞事故)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을 말한다. 1천여명 이상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건물과 함께 무너진 사건으로 119 구조대, 경찰, 시, 정부, 국회까지 나서 범국민적인 구호 및 사후처리가 이어졌다.

사망자는 502명, 부상자는 937명, 실종 6명, 피해액은 약 27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 중 최명석은 11일, 유지환는 13일, 박승현은 16일간 갇혀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현재 서초동 삼풍백화점 자리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

목차

[편집] 피해 및 피해보상액

  • 인명피해
    • 사망자 : 502명 (남 106명, 여 396명), 사망확인 472명 (사망인정 30명)
    • 부상 : 937명
    • 실종 : 6명
  • 재산피해
    • 부동산
      • 양식 : R/C조 5/4층 73,877㎡전체 붕괴
      • 건물 : 900억원 (추정)
      • 시설물 : 500억원 (추정)
    • 동산
      • 상품 : 300억원 (추정)
      • 양도세 : 1,000억원 (추정)
  • 피해보상액
    • 인적 피해보상비 : 2,971억원(추정) 보상비 : 1억 4천 5백만원
    • 물적 피해보상비 : 820억 8천 5백만원 (추정)
    • 주변 아파트 피해 등

[편집] 사고원인

무리한 설계변경이 사고의 주 요인이었다. 하중을 고려하여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구조물이지만 수익을 위하여 회장의 독단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붕괴를 우려한 원 설계업체가 건설을 포기하고 계열사에서 시공하였다. 사고 전 붕괴조짐이 있었고 하루전날 대책회의가 있었으나 주말 영업을 위하여 방치하였다.

  • 건축: 지붕마감 하중(345㎏/㎡)이 시공하중(90㎏/㎡)보다 255㎏/㎡ 초과되었고, 2층에서 5층까지 슬래브 연결깊이가 얕게(30㎝) 연결되었다. 4층 에스컬레이트부 기둥이 80㎝인 것을 60㎝로 축소, 5층 슬라브 및 일부 슬라부 단면이 펀칭전단 및 휨에 대한 내력부족이 원인이었다.
  • 시공: 상단철근이 정상보다 4∼6㎝ 정도 내려앉았고, 철근배근 간격이 맞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철근이 부족하였다.
  • 유지관리: 불법용도변경이 있었고 내부기기의 과다시설로 인해 하중이 증가되었다. 쓰레기 투입구와 투입구 설치로 바닥철근이 절단되었다. 5층바닥 대리석 마감을 위해 바닥 콘크리트의 피복이 제거되었고 배기닥트 설치를 위해 내력벽 절단하였으며, 냉각탑 설치에 따른 바닥판의 구조적 손상을 초래하였다.

[편집] 재판

1996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품백화점 회장 이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6개월이 확정되었다. 삼풍백화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준 서울 전서초구청장 이충우, 황철민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10월에 추징금 3백만원과 징역10월에 추징금 2백만원이 확정되었다. 정상기 전서울시상정계장, 김수익 우성건설형틀반장, 김재근 전서초구청주택과장 등 피고인 10명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백만원에서 선고유예 및 추징금 1백만원의 원심형량이 확정됐다. 2심에서 징역7년형을 받은 이한상 전삼풍백화점 사장등 12명은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됐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25명이다.

[편집] 읽어보기

[편집] 바깥 링크

상품백화점 붕괴사고 대법원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