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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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관직제도는 제 2대 남해 차차웅석탈해대보(大輔)에 임명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며, 제 3대 유리 이사금이 관위 17등급을 설치하였다고 신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 [1] 신라의 관직제도는 삼국사기 잡지 7권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신라는 일종의 신분제도인 두품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관위의 한계가 있었는데, 1등부터 5등까지의 관위는 진골만이 가능했고, 6등부터 9등까지는 6두품에, 10등부터 11등까지는 5두품에, 12등부터 17등까지는 4두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왕의 아버지나 장인은 갈문왕에 봉해졌다.

목차

[편집] 신라의 관위 17등급

  1. 이벌찬, 혹은 이벌간, 우벌찬, 각간, 각찬, 서발한, 서불한
  2. 이척찬, 혹은 이찬
  3. 잡찬, 혹은 잡판, 소판
  4. 파진찬, 해간, 파미간
  5. 대아찬
  6. 아찬, 혹은 아척간
  7. 일길찬, 혹은 을길간
  8. 사찬, 혹은 살찬, 사돌간
  9. 급벌찬, 혹은 급찬, 급복간
  10. 대나마, 혹은 대나말
  11. 나마, 혹은 나말
  12. 대사, 혹은 한사
  13. 사지, 혹은 소사
  14. 길사, 혹은 계지, 길차
  15. 대오, 혹은 대오지
  16. 소오, 혹은 소오지
  17. 조위, 혹은 선저지

[편집] 신라의 임시 관위

[편집] 상대등과 시중

상대등(上大等)은 법흥왕때 둔 귀족회의의 의장으로, 실질적으로 수상과 비슷했다. 시중(侍中)은 집사부의 장관으로, 진덕여왕때 수상직을 맡아 상대등과 맞서게 되었다. 신라 후기에는 다시 상대등의 권한이 강해졌다.

[편집] 더 읽어보기

[편집] 주석

  1. 제3대 유리 이사금이~:《삼국사기》(신라본기 제1권, (유리 이사금 條) 又設官有十七等 一伊伐湌 二伊尺湌 三迊湌 四波珍湌 五大阿湌 六阿湌 七一吉湌 八沙湌 九級伐湌 十大奈麻 十一奈麻 十二大舍 十三小舍 十四吉士 十五大烏 十六小烏 十七造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