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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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방위대(大韓民國 民防衛隊, ROKCDC, ROK Civil Defense Corps)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산하의 소방방재청 소속의 민병 조직이다. 대원총수는 약 628만명에 달하며 만약에 비상 사태(특히, 국가비상사태)가 나타나면 즉시 동원된다. 주로,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로 나누어 진다.

1975년 7월 25일에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동년 9월 22일에 발족했다. 1975년 4월 남베트남의 함락이 한국의 박정희 정권에 큰 충격을 주어 군사체제 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1975년 당시에는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였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45세까지로 변경되었다. 해당하는 남자군인, 경찰관, 의용소방대원은 제외되며 여성도 자신이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 2007년부터는 다시 40세까지로 재변경되었다.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에 헤어져 마을에서 비상 사태가 일어나면 통장이나 반장이 지휘를 하게 된다. 민방위 대원의 총수는 628 만 명에 달하며 "연간 10일 50시간"을 한도로 훈련을 받아 비상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휘한다. 국민의 의무로서 무급이지만 업무수행중에 사망하면 그 자에 대해 보상을 해 준다.

문란하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차

[편집] 역사

[편집] 편성 & 조직

[편집] 지역민방위대

[편집] 직장민방위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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