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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는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Copyright) 및 최근에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등이 있다.
[편집] 참조
- 특허청 정보기획팀ㅡ특허와 정보분석,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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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1998년 4월 특허행정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개칭 사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