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면은 자치시·군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며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이면 읍으로 승격될 수 있다. 하부 행정 구역은 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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