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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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장애(給付障碍)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특히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1]

[편집] 주석

  1. 급부장애란 채무의~: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5) 7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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