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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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中央人事委員會, 영어: Civil Service Commission)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건국이래 최초의 인사전담기관이다.

대통령령인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편집] 연혁

1999년 창설당시에는 중앙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인사국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지난 2004년 6월 12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단, 복무, 연금 등 일부 기능, 그리고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역대 위원장

[편집] 조직과 기능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임기 3년)과 상임위원 1인(사무처장 겸임), 비상임위원 5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가 존재하는데, 2006년 2월의 직제개편으로 사무처에는 총무과, 정책홍보관리관, 인사정책국, 인력개발국, 성과후생국, 고위공무원지원단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인사정보관, 감사반장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차관급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인사개혁 총괄
  •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채용 및 승진심사
  • 정부 직무분석 및 성과주의 인사제도 구축
  •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및 제도 운용
  • 공무원 시험계획 수립 및 시험출제 · 관리
  • 국가 인재정보관리 및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및 결정
  • 공무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편집] 관련 홈페이지

대한민국 행정부 태극기
18부 : 재정경제부 |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 통일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농림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노동부 | 여성가족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4처 : 기획예산처 | 법제처 | 국정홍보처(차관급) | 국가보훈처
18청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기상청 | 검찰청(장관급)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방재청 |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중소기업청 | 특허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 태극기
대통령
직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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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동북아시대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교육혁신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원회 |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건축문화건축기술선진화위원회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한시조직)
국무총리 직속기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 비서실(차관급)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비상기획위원회(차관급)
국가청소년위원회(차관급)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독립 위원회 : 방송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한시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