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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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음의 두 종류가 있다.
특별시
와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
시
와
군
및
구
(단, 인구 50만 이상의
도
소속 시에 설치된 구와
특별자치도
소속의 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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