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그림의 라이선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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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개정안
공용으로의 올리기를 권장과, 다른 언어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필용이 있습니다.--효리♪ (H.L.LEE) 2006년 6월 7일 (수) 21:46 (KST)
- 개정시기:공용의 한국어안내가 거의 완성했을 때
[편집] 자신이 직접 만든 그림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면 아래 저작권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GFDL-self}}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유지
- {{cc-by-sa-2.5}}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5->공용올리기를 권장
- {{정보공유라이선스}} - 정보공유라이선스: 허용->미정
- {{PD-self}} - 퍼블릭 도메인->유지
[편집]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이 완전히 없는 그림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나라에 따라서 저자 사후 70년간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곳도 있습니다.
[편집] 자유 라이센스
[편집] GNU 라이센스
- {{GFDL}}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유지
- {{GPL}}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유지
[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cc-by-2.5}} - 저작자표시 2.5
- {{cc-by-sa-2.5}}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5
- {{cc-by-2.0-kr}}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 {{cc-by-sa-2.0-kr}}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공용에 올리기 권장
[편집] 정보공유라이선스
- {{정보공유라이선스}} - 허용->미정
[편집] 저작권이 있는 그림
- {{copyrighted}}
- 이 그림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조건 하에 위키백과에서의 사용이 허락된 그림입니다. 그림의 설명에 해당 조건을 자세히 적어주세요.->폐지
- {{CopyrightedFreeUse}} : 저작권자가 누구에게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을 허락한 그림->공용올리기를 권장
[편집] 저작권 위반
이 분류에 해당하는 그림은 저작권 위반이거나 저작권이 확실치 않은 그림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더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면 삭제됩니다.
- {{저작권 위반}} - 저작권 위반
- {{unknown}} - 저작권 불명
- {{no source}} - 출처 정보 누락
- {{fair use}} - 공정사용(대한민국는 공정사용을 인정하지않기 때문)(신설)[출처 필요]
[편집] 의견
의견은 여기로 부탁드립니다.
- GFDL은 그대로 두고 CC만 폐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 Klutzy 2006년 6월 8일 (목) 03:11 (KST)
- 확인 결과 ja:Wikipedia:画像の著作権表示タグ와 내용이 동일한데 초판에 번역 내용이나 인터위키가 달려있지 않아 GFDL 위반이군요. -_- 멀쩡히 있는 정책/지침을 일본어판으로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거절합니다. Klutzy 2006년 6월 8일 (목) 14:13 (KST)
- 멀쩡히는 없을 듯. 게다가,일어판에서 복제한 적은 없습니다.제대로 확인하는 것을 부탁합니다.({{정보공유라이선스}},PD-self,GFDL-self는 일어판에는 없습니다.게다가 CC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효리♪ (H.L.LEE) 2006년 6월 8일 (목) 14:30 (KST)
- 일본어 판의 관례를 적용해야만 하는 이유에 동의할 수 없군요. 이미 한국어 판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 ChongDae 2006년 6월 8일 (목) 13:46 (KST)
- 공용의 관리자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CC 라이센스는 공용에 올릴 수 있는데 아예 한국어판에 올릴 필용성이 없다는 합니다. 게다가,한국어판의 CC를 확인한 결과 3장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슬 듯. 어제도 지도(국립지리원발행의 지도를 자치제가 가공하 것.)를 올리는 사용자가 있었습니다.(당연히 삭제의 대상)--효리♪ (H.L.LEE) 2006년 6월 8일 (목) 14:30 (KST)
- 그게 CC하고 관계있는 건가요? PD든 GFDL이든 저작권 위반입니다. 왜 CC는 삭제해야 하고 GFDL과 PD는 그냥 놔두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Klutzy 2006년 6월 8일 (목) 15:18 (KST)
- 해명이 없으면 거절하겠습니다. Klutzy 2006년 6월 9일 (금) 17:19 (KST)
- 이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스스로 촬용한 사진에 CC라이선스를 붙인 것은 다른 언어판으로의 복제를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그림:DSC 0481.jpg의 경우 CC로 올렸기 때문에 다른 언어판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좋은 사진인데..) (cf: 위키백과:사랑방/2006년 3월)--효리♪ (H.L.LEE) 2006년 6월 9일 (금) 17:43 (KST)
- 못쓴다뇨? 이미 by-sa의 경우에는 commons:Template:Cc-by-sa-2.0-kr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일 저작권 하에서는 저작권에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cc-2.0-kr 틀을 만들기 "귀찮아서" 안쓰는거겠죠. Klutzy 2006년 6월 9일 (금) 17:45 (KST)
- "목적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고" "복제와 재배포에 제한이 없고" "동일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변경 가능하면" GFDL 호환입니다. 그게 적용되지 않는 그림은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fair use가 아니면 사용 불가입니다. 왜 사용할 수 없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Klutzy 2006년 6월 9일 (금) 17:57 (KST)
- 그림:DSC 0481.jpg의 저작권은 CC BY 2.0 라이센스를 취하고 있는데...이건 전세계 위키백과에서 사용가능하고, 커먼스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South Korea 라이센스인데, 이것 때문에 라이센스 태크를 새로 만드시던지, 아니면 태그없이 라이센스를 따로 표시해주던지 하면 되지,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확인이 필요한 견해입니다.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08:53 (KST)
- 이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스스로 촬용한 사진에 CC라이선스를 붙인 것은 다른 언어판으로의 복제를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그림:DSC 0481.jpg의 경우 CC로 올렸기 때문에 다른 언어판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좋은 사진인데..) (cf: 위키백과:사랑방/2006년 3월)--효리♪ (H.L.LEE) 2006년 6월 9일 (금) 17:43 (KST)
- 해명이 없으면 거절하겠습니다. Klutzy 2006년 6월 9일 (금) 17:19 (KST)
- 그게 CC하고 관계있는 건가요? PD든 GFDL이든 저작권 위반입니다. 왜 CC는 삭제해야 하고 GFDL과 PD는 그냥 놔두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Klutzy 2006년 6월 8일 (목) 15:18 (KST)
- 공용의 관리자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CC 라이센스는 공용에 올릴 수 있는데 아예 한국어판에 올릴 필용성이 없다는 합니다. 게다가,한국어판의 CC를 확인한 결과 3장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슬 듯. 어제도 지도(국립지리원발행의 지도를 자치제가 가공하 것.)를 올리는 사용자가 있었습니다.(당연히 삭제의 대상)--효리♪ (H.L.LEE) 2006년 6월 8일 (목) 14:30 (KST)
- 자신의 작품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작권의 선택은 전적으로 저작권자의 마음입니다. -- ChongDae 2006년 6월 9일 (금) 14:44 (KST)
-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급은 미정에 변경했습니다.--효리♪ (H.L.LEE) 2006년 6월 9일 (금) 17:17 (KST)
- 정보공유라이센스는 누가 만든 것인지는 모르곘으나, 그것이 세계적인 라이센스라면 사용권장이 바람직하겠으나, 국내용일 뿐이라면, 좀 사용에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나...그렇게 봅니다. 1)라이센스 약관이 영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2)일일이 라이센스 설명을 달아줘야 합니다. 차라리 CC 라이센스의 이용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종대님 견해와 같이, 저작권 선택은 저작권자 자유지요. 금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CC 라이센스나 정보공유라이선스나 개개인이 따로 저작권 이용허락 약정서를 제작할려면, 상당한 법률적 식견이 필요하기에, 미리 법률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계약서일 뿐이고...저작권 이용허락 내용은 개인이 따로 일일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ed}} 태그인데...하나 생겨야 겠죠. 있었던 건데 지운거 아닌가 싶군요. {{copyrighted}} 태그에 붙이는 조건, 계약서들을 미리 정해놓고 쓰는 개념...즉 표준 계약서가 바로 CC네 정보공유라이선스네 하는 것이죠.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09:02 (KST)
[편집] copyrighted 태그
{{copyrighted}} 태그는 영어판에서는 사용금지로 결정되었고, 한글판에는 아예 지워졌으나,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저작권 태그가 바로 이 태그입니다. 왜냐하면 1)저작권은 자동부여됩니다. 2)따라서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있는게 원칙이죠 3)따라서 저작권이 있는데, 이런 조건하에 허용했다는 {{copyrighted}} 태그는 기본 중의 기본인 태그입니다.
사용자는 이 조건에 CC-BY-2.5 의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GFDL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개인이 조문을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사용조건을 만들 수도 있죠.
© | 이 그림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누구든지, 어떤 목적으로도 이 그림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
참고: {{CopyrightedFreeUse}} 태그
![]() |
This image is copyrighted. The copyright holder allows anyone to use it for any purpose. |
참고: 영어판 {{CopyrightedFreeUse}} 태그
아래는 영어판의 {{copyrighted}} 태그입니다. 그러나, 누가 붙였고, 어떻게 토론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This image is copyrighted, and used with permission. The terms of the permission do not include third party use. It is not licensed under the GFDL. | |
![]() |
If this image was uploaded after May 19, 2005, it will soon be deleted without further warning.[1]
Older images with this template will be considered for deletion. |
위 태그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This image is copyrighted, and used with permission. The terms of the permission do not include third party use. It is not licensed under the GFDL.
- 이 그림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사용조건에 의해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조건에 제3자가 사용하는 데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GFDL에 위배됩니다.
- If this image was uploaded after May 19, 2005, it will soon be deleted without further warning.[1]
- 2005년 5월 19일 이후에 업로드된 이 저작권 태그의 그림은 경고없이 삭제될 것입니다.
- Older images with this template will be considered for deletion.
- 그 이전의 그림은 삭제토론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어떤 태그였는지는 모르겠으나...타당한 이야기가 아니죠.
원래 이렇게 해야 논리로 보면 맞습니다.
- 이 그림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사용조건에 의해 사용가능합니다.
- 그러나 사용조건이 위키백과내의 저작권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삭제토론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이 태그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경우마다 위키백과 저작권 정책 위반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따라서, 개별적인 심사는 모두에게 부담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일반약관인 CC 라이센스나 GFDL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체계순서를 잡아드립니다.
그림 저작권 태그는 크게 두가지로 큰 분류가 됩니다.
- {{copyrighted}} 태그: 저작권이 있음
- {{PD}} 퍼블릭 도메인 태그: 저작권이 없음
그리고 하부에 다음과 같은 분류가 들어갑니다.
- {{copyrighted}} 태그: 저작권이 있음
- CC 라이센스
- 정보공유 라이센스
- GFDL 라이센스
- 기타 각종 라이센스
- {{PD}} 퍼블릭 도메인 태그: 저작권이 없음
이것이 체계도이며, 따라서 가장 상위인 *{{copyrighted}}는 있어야 당연하지요. 영어 위키에 저 금지하면서 쓴 문구는 틀린 문구입니다. {{copyrighted}}는 사용조건에 따라 위키백과에서 삭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 다 삭제된다? 이건 뭔가 모르고 하는 견해죠.
즉, {{copyrighted}}를 사용하고, 그 사용조건에다가 CC 라이센스 BY 2.5를 따르세요. 하고 쓰는 경우나, 바로 {{cc-by-2.5}}를 사용하는 것이나 동일하지요. 즉 {{copyrighted}}는 {{cc-by-2.5}}의 상층에 위치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cc-by-2.5}} 태그는 존재하는데, {{copyrighted}} 태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는 허용되는데 후자는 불허된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09:26 (KST)
[편집] 시안
결론적으로 제가 {{copyrighted}}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이 그림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자는 일정한 사용조건하에 이 그림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주의사항: |
[편집] 정책
사용자:Klutzy님의 2006년 8월 22일 (화) 15:37 버전에 정책 태그를 붙였는데, 영어판을 봐도 이건 정책은 아닌데요. 정책 태그는 삭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11일 (화) 19:3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