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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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權利) 나라, 사회, 단체 등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누리는 혜택을 말한다. 또한 법률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뜻하기도 한다.

[편집]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태어날 때 부터 주어진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표현하였다.

자유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신념의 자유(='양심의 자유'[1] )등이 이에 속한다.
평등권 개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서 직업, 나이, 성별,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행복추구권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라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흔히 '생존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편집] 법률 이익

법률이 보장하는 이익은 흔히 -권 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참정권, 재산권, 노동권 등이 대표적이다.

[편집] 각주

  1. 이 때 양심이란 말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바를 뜻한다. 간혹 '비양심'의 대립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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