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한문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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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문 혼용(國漢文混用)은 한국어를 문자로 표기할 때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표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문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국한자 혼용(國漢字混用)이라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면서 한자를 함께 표기하는 한자 병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자 병기를 국한문 혼용의 한 경우로 보는 경우도 있다.
국한문 혼용 반대론자들은 국한문 혼용이 20세기 중반 이후로 계속 사용이 줄고 있으며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찬성론자들은 아직도 국한문 혼용이 상당히 사용되며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한문 혼용과 한글 전용의 논쟁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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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예시
[편집] 大韓民國 憲法의 前文
-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國은 3·1 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 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 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輝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訂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訂한다.
1987年 10月 29日
위 내용을 한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편집]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부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부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