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관방장관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제85대 내각관방장관 시오자키 야스히사
제85대 내각관방장관 시오자키 야스히사

내각관방장관(일본어: 内閣官房長官/ないかくかんぼうちょうかん, Chief Cabinet Secretary)은 일본 내각관방의 장으로, 국무대신에 해당한다.

내각관방을 통솔하여 여러가지 사무를 처리하고, 내각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조정을 실시한다. 또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나 여러가지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발표하는 ‘정부 보도관’등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언론에서 내각총리대신과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인지도 또한 높은 중요한 직위이다. 총리의 측근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상의 호신용 비수라고도 한다. 또한 내각부의 사무도 관할하여 처리하지만, 하위 부청의 장이 대신일 경우에는 담당하지 않는다.

집무실은 내각총리대신관저 5층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직국가공무원인 국무대신 비서관 1명이 할당된다.

목차

[편집] 보좌관

내각관방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다음 보직이 설치되어 있다.

  • 내각관방 부장관 (3명)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다.
  • 내각위기관리감 (1명)
  • 내각관방 부장관보 (3명)
  • 내각 홍보관 (1명)
  • 내각 정보관 (1명)
  • 내각 총무관 (1명)

[편집] 역사

[편집] 내각서기관장

내각서기관장은 태정관의 대신이나 참의의 회의를 ‘내각’이라고 부르던 1879년 3월 12일에 발족했다. 다만 당시에는 내각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합의체이자 조직으로, 서기관장도 비상설직이었다. 서기관장 아래에는 대서기관 및 소서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1885년 12월 22일에 내각제도가 창설되면서, 내각서기관장은 정식으로 상설직이 되었다. 제1차 이토 내각의 서기관장에는 태정관 시대의 마지막 서기관장이었던 다나카 미쓰아키가 유임되었다. 당시의 직무는 “명을 내각총리대신에게 받아 기밀의 문서를 관장하고 내각의 서무를 통리하며 그 직원의 임면을 담당한다.”고 규정되었다.

[편집] 내각관방장관

  •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내각서기관장직을 폐하고 내각관방장관을 설치하였다. 당시에는 국무대신일 필요는 없이, 임명권자인 내각총리대신의 의사에 따라 국무대신이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었다.
  • 1963년 6월 11일 내각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무대신이 아닌 사람이 내각관방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천황이 인증하게 되었다.
  • 1966년 6월 28일 내각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각관방장관은 국무대신 중에서 임명하게 되었다.
  • 1984년 7월 1일 총무청이 설치되면서, 내각관방과 총리부(대신이 장이 되는 청 등을 제외)의 총괄도 담당하게 되었다.
  • 2000년 4월 5일 내각총리대신의 유사시 임시 대리로 예정된 사람의 지정이 복수로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각 조성시에 미리 제5순위까지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하면서, 내각관방장관이 제1순위가 되었다.
  •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편에 따라 총리부 대신 내각부(대신이 장이 되는 청 등을 제외)의 총괄도 담당하게 되었다.

[편집] 정부 수뇌

언론의 보도에서 ‘정부 수뇌’라고 지칭할 때는, 관례적으로 내각관방장관을 말한다. 이는 공식 발언이 아닌 기자간담회 등의 발언에 대해 이용되는 표현이다.

[편집] 역대 내각관방장관

[편집] 내각서기관장

  • 태정관 시대의 내각서기관장
  1. 나카무라 고우키(中村弘毅) (1879년 3월 12일 ~ 1880년 4월 10일
  2. 이노우에 다케시(井上毅) (1882년 1월 28일 ~ 1883년 7월 16일)
  3. 히지카타 히사모토(土方久元) (1884년 12월 16일 ~ 1885년 7월 29일)
  4. 다나카 미쓰아키(田中光顯) (1885년 7월 29일 ~ 1885년 12월 22일, 이후 제1차 이토 내각의 내각서기관장으로 유임.)

[편집] 내각관방장관

[편집] 최장 재임

2007년 1월 25일 현재까지 가장 긴 기간동안 내각관방장관직에 있었던 사람은 후쿠다 야스오로, 1289일간 재직했다. 2000년 10월 27일에 제2차 모리 내각 도중에 내각관방장관직에 취임하여, 제2차 고이즈미 내각 시절에 국회의원으로서 연금을 미납했다는 추궁을 받아, 2004년 5월 7일에 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편집] 함께 보기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