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편집] 형벌의 종류

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편집]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