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그림:100 126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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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그림:100 1267.jpg
아래의 내용은 과거의 삭제 토론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토론 결과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D자킷에 PD,GFDL은 있을 수 없다.--효리♪ (H.L.LEE) 2006년 5월 24일 (수) 14:07 (KST)
- 삭제대한민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FAIR USE(공정사용)---효리♪ (H.L.LEE) 2006년 5월 24일 (수) 14:07 (KST) 원래 문서에서 이동했습니다 Klutzy 2006년 5월 24일 (수) 16:24 (KST)
- 의견 - 효리님이 삭제의견을 내셨는데 삭제토론에 이상하게 올리셔서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효리님 의견도 날라가버렸습니다. 우선 이것이 한국에서는 없는 공정사용이며 cd자켓이라고 하셨는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실 이 사진을 올린 이유도 토론을 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저는 우선 이 사진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고로 '사진'의 저작권자는 접니다. 사진에 뭐가 찍혔던 간에 말입니다. 또한 저는 cd자켓만을 찍지 않았고 cd케이스를 촬영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가요?)
-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사진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2차원적인 것이 아닌 제가 손수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저작권이 공정사용이라고 봐야하나요? 저는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서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llen R Francis 2006년 5월 24일 (수) 16:18 (KST)
- 의견 - 예전에 Korealife씨도 중국에서 산 엽서를 스캔해서 위키백과에 올리신 적이 있는데 저작권자가 스캔한 Korealife씨가 아니라 엽서를 만든 사람이라는 해석을 적용하여,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일을 여기에서도 적용하자면, 저 앨범 케이스의 저작권자는 사진을 찍은 Allen R Francis님이 아니라 바로 저 케이스를 만든 사람이 됩니다. -- 파란로봇군 2006년 5월 24일 (수) 16:29 (KST)
- 삭제 - 윗님의 의견에 따라서. -- Alpha for knowledge (토론 / 기여) 2006년 5월 24일 (수) 16:33 (KST)
삭제유지 -- 파란로봇군 2006년 5월 24일 (수) 16:36 (KST)
- 의견 우선 이 점을 생각해주세요. 저건 '스캔'이 아니라 '사진촬영'입니다. 또한 '앨범사진'부분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 점 한번 생각해주시고 삭제표나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토론이 위키백과 발전에 도움이 될겁니다. -- Allen R Francis 2006년 5월 24일 (수) 16:40 (KST)
- 의견 대체로 2차원 평면물에 대한 사진은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촬영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 3차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진의 독창성이 인정되다 하더라도 피사체 저작권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삭제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최종 의견은 논의가 엇나가는 감이 있지만,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공정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안영민 2006년 5월 24일 (수) 19:42 (KST)
- 반대 그림:Keroro.jpg와 똑같은 경우이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유지가 되면서, 일반 미디어는 안된다면 그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닐까요? 아예 이번에 다시한번 keroro.jpg 토론 다시 붙일까요? - Ellif 2006년 5월 29일 (월) 15:14 (KST)
- 추가인용 이 경우에는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Hello Kitty에 있는 사진을 예로 들겠습니다.) 출판물이나 사진 같은 것이 아니라면, 피사체의 저작권이 찍은 사진에 전염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Puzzlet Chung 2006년 1월 2일 (월) 14:43 (KST) in 위키백과:삭제토론/보존문서1. - Ellif 2006년 5월 29일 (월) 15: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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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 ) -- Allen R Francis 2006년 5월 29일 (월) 16:15 (KST)
- 의견 다른 분들도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은게 아니라 그냥 CD를 찍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Allen R Francis 2006년 5월 29일 (월) 16:23 (KST)
- 의견 유사한 케이스로서ja:Wikipedia:削除依頼/画像:Commonplgranturismo4-ps2.jpg가 있습니다. 게임CD의 케이스를 찍인 것입니다. -효리♪ (H.L.LEE) 2006년 5월 29일 (월) 16:50 (KST)
- 의견 위의 효리님이 일본위키링크에 가보니 대한민국 위키에도 예가 하나 있네요. 그림:에반게리온 DVD.jpg 일본위키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그저 저작권침해라고만 하고 있군요. -- Allen R Francis 2006년 5월 29일 (월) 16:54 (KST)
- 의견 - 2차원 저작물의 경우에는 판례가 다르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려고 저작권센터에 갔더니 기존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게시판이 사라졌네요. ... 스캔과 촬영이 저작권법적으로 다를 것 같지도 않고요. 좀 더 자세히 찾아봐야겠습니다. Klutzy 2006년 6월 2일 (금) 01:24 (KST)
- 의견-ja:Wikipedia:削除依頼/画像:Colorvariation.jpg에 같은 케이스(CD자킷을 촬용한 것)가 있고, 삭제당했습니다. 스스로 촬용해도 피사체에 저작권이 설정되면 저작권침해이다 합니다.--효리♪ (H.L.LEE) 2006년 6월 8일 (목) 19:51 (KST)
- 의견 이 건도 유지대 삭제가 2:2므로, 동수부결의 원칙에 따라 추가의견이 없으시면 3일후에 삭제태그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 Ellif 2006년 6월 19일 (월) 11:49 (KST)
- 법적인 근거가 거의 없이 이루어진 투표 아닌가요? 이 그림은 다수결 투표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보면 퍼블릭 도메인 중 2차원에 대해서는 저작권 태그를 따로 달고 있습니다. commons:Template:PD-Art. 저작권 위반이라는 게 스캐너를 썼냐 카메라를 썼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것이 저작권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한 근거를 (어느 쪽이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문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토론은 계속됩니다. -_-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공용에 올리고 삭제되나 안되나 보는 거죠) Klutzy 2006년 6월 21일 (수) 02:57 (KST)
- 참고로 독일에서는 건물의 내부를 찍은 사진조차 건물의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commons:Commons:Licensing#Scope_of_Licensing를 참조하세요. 저작물이 그림의 주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모호"하다는 말도 있군요. Klutzy 2006년 6월 21일 (수) 03:21 (KST)
- 삭제 -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해 봤을때, 이 CD에 사용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나 이수영씨의 사진에 대한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 사용의 입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Johyeongryeol 2006년 6월 21일 (수) 03:18 (KST)
- 꽤나 중요한 내용을 찾아버렸습니다. commons:Commons:Licensing#Derivative Works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You want a picture of Mickey Mouse, but of course you can't just scan it in. Why not take a picture of a little action figure and then upload it? Don't. The reason why you can't upload photographs of such figures is that they are considered as derivative works. Such works can't be published without permission of the original creator.
- "unauthorized" derivative works like pictures of action figures, toys etc. must be deleted.
- 물론 이것은 미국 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설명의 예제가 전부 3차원 저작물에 대한 것입니다. 정확한 법 내용, 국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은 더 찾아봐야 합니다. Klutzy 2006년 6월 23일 (금) 00:42 (KST)
토론이 거의 진행되지 않으므로 우선 삭제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Klutzy 2006년 11월 14일 (수) 18:45 (KST)
위 토론은 보존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