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거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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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거지악(七去之惡)은 과거 중국, 한국유교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이다. 글자 그대로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가지 잘못'이라는 뜻이다. 《공자가어》에 처음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일곱가지 잘못은 다음과 같다.

  •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不順父母)
  • 아들이 없음 (無子)
  • 음탕함 (不貞)
  • 질투함 (嫉妬)
  • 나쁜 병이 있음 (惡疾)
  • 말이 많음 (多言)
  • 도둑질을 함 (竊盜)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에는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다.

  •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 함께 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경우
  • 전에 가난하였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

이런 세가지 경우를 삼불거(三不去) 또는 삼불출(三不出)이라고 한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이런 규정을 전수받았고 조선 시대에만 해도 칠거지악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했으나, 오늘날은 물론 이혼의 이유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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