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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명이란 IUPAC 명명법 으로 계통적으로 명명된 이름이 아닌 화합물의 명칭이다.
보통 관용명은 화합물의 발견 또는 발명자가 명명한다. 상품의 경우는 관용명 대신 등록상표가 부는 경우도 있는데 이도 관용명으로 분류한다.
오래된 관용명 (1940년대 이전) 중에서 IUPAC 명명규칙으로 조직명 취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명명된 화합물은 관용명과 조직명이 틀리다.
천연물의 경우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조직명이 너무 길어져 관용명으로 대신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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