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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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학은 법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실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법학이다. 헌법학, 민법학, 형법학, 상법학, 행정법학, 노동법학, 국제법학 등 개별법학은 모두 법률학의 일종이다. 법률학은 실정법학, 법규범학, 해석법학, 법해석학, 분석법학이라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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