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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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2]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목차

[편집] 종류

채무불이행에는 다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기가 도과하는 경우이고,

이 부분의 본문은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은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예컨대, 계약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경우이며,

이 부분의 본문은 불완전이행입니다.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편집] 민법 조문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편집] 판례

  • 계약 당사자 일방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때를 전후하여 계약상 채무의 이행도 지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3]
  •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4]
  •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5]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6]
  •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7]
  • 자기소유의 고철과 석탄 및 주물공장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서 횡령죄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8]
  •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채무이행 있으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금에서 반대급부채무를 면한 이익을 공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9]

[편집] 주석과 참고 자료

  1. 김상용, 《채권총론》(1996년, 서울, 법문사) 128쪽
  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5) 787쪽 참조.
  3.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3209 판결 【손해배상(기)】
  4.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5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5. 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4509 판결 【손해배상(기)】
  6.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4269 판결 【손해배상(기)】
  7.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59779 판결 【건물명도등】
  8.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도1724 판결 【장물취득,무고】
  9.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887 판결 【공사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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