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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