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라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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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쿠민 (일본어: 部落民 ぶらくみん) 이란 전근대 일본의 신분제도하에서 최하층에 위치해 있었던 천민 및 신분제 철폐이후의 근,현대일본에서도 여전히 천민집단의 후예로 차별적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사회의 특정계층을 가리킨다. 아이누인,재일 한국인, 재일 중국인,류큐인과 함께 일본내의 대표적 소수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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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용어정리
일본에서 부라쿠(部落)란 용어는 여러 집들이 모여 이룬 마을,집락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라쿠라고 하면 정식용어로는 히사베츠부라쿠(被差別部落)라고 하는 부라쿠민들의 거주지 또는 부라쿠민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언급이 터부시 되고 있다. 대신 마을이라는 의미의 학술용어는 集落이라고 쓴다. 한국어의 부락은 특별히 이와 연관이 있지는 않으나, 낡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유어인 "마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라쿠민의 집단거주지는 被差別部落, 부라쿠민은 피차별부락민, 또는 피차별부락출신자라고 부른다. 또한 특수부락이라는 용어도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부적절한 용어로 여겨진다.
[편집] 역사
에도시대 이전에도 천민에 해당하는 신분계층은 있었으나, 구체화된 것은 에도시대이후였다. 에도시대 신분제도는 사-농-공-상의 4단계의 구분이 있었으며, 이 신분은 세습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4계급에 들지 못하는 계급이 있었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천민과 마찬가지로 주로 천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계층이 해당되었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신분으로 나뉘었다. 에타(穢多)라는 계층은 가축의 도살, 형장의 사형집행인,피혁가공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에타의 穢는 穢れ,즉 더러움을 뜻하며, 문자그대로 더러움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차별적인 표현이었다. 이는 불교의 영향으로 살생을 업으로 하는 일을 꺼려했던 일본인들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계층은 히닌(非人)으로 불렸는데, 주로 사형집행보조인및 그 관할하의 걸인,죄인및 시체매장, 도로청소, 사찰의 종자, 예능인등 여러직업군의 사람들이 속하였다. 히닌은 불교용어로서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차별적 표현이었다. 에도시대에 이들은 영주의 관할하에서 따로 모여 살면서 특정직업군에 종사하는 하면서 다른 평민들과 분리된 일종의 게토를 형성하였다.
[편집] 신분제 철폐이후의 부라쿠민
메이지 신정부 수립이후에 정부는 해방령을 공포하여 사농공상의 신분제를 철폐하는 동시함과 동시에 그때까지 에타,히닌으로 불리고 있었던 천민집단에 대해서도 일반국민(평민)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뿌리깊은 차별의식에서 평민들은 천민들과 동등한 지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해방령반대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이들에게 신평민(新平民)이란 차별적 호칭을 붙이고 배타적으로 대우하였으며, 해방령 이후에 천민들은 성난 일부 평민들에게 습격을 당하기도 하였다. 일본에 사회주의적 평등의식과 인권의식이 유입되면서, 부라쿠민들의 인권의식도 발전하여,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22년 사이코 만키치(西光万吉), 사카모토 세키치로(阪本清一郎)등이 중심이된 스이헤이샤(水平社)운동은 일본최초의 인권선언인 스이헤이샤선언을 발표하는등, 부라쿠차별철폐운동의 큰 구심점이 되었다. 스이헤이샤 운동은 당시의 조선에도 영향을 주어 백정차별에 반대하는 형평사(衡平社)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식민지지배이후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재일 조선인은 아직 유교적인 신분관념의 영향하에 있었기에, 부라쿠민을 자국의 천민-백정과 같이 생각하여 천시하였고, 부라쿠민은 식민지인,외국인이란 이유로 재일 한국인을 천시하였으나, 한편 양자모두 일본사회에서 차별적인 위치에 있었기에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후 한국의 천민계층에 대한 차별의식은 일제식민지배를 통해 일본인이 한국의 상위계급이 되면서 전통적 신분관념이 일차적으로 약화되고 한국전쟁이라는 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와해된데 비하여 일본에서는 봉건적 천민차별의식의 잔재가 존속되었다.
[편집] 현대의 부라쿠민
종전이후 일본정부는 종래의 부라쿠민 거주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인프라구축등을 골자로 하는 동화대책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1969년 국회를 통과한 동화대책사업추진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해당지자체에서 동화지구로 설정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관주도의 공공사업이었다. 그러나 종래의 부라쿠민거주지가 모두 동화지구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일본경제의 급성장과 정부주도의 노력등으로 부라쿠민 거주지의 주거환경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피차별부라쿠출신이라는 이유의 취직,결혼등에 있어서의 불이익(차별),편견적 시선이 계속되고 있는등, 일본사회의 민감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