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면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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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약칭 VWP)은 미국의 사증(비자) 면제 규정이다. 이 규정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관광, 친지 방문 및 상업 활동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에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선진국 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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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해당 국가
현재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는 27개국이다.
- 아시아(3개국) :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 오세아니아(2개국)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 유럽(23개국)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임시 여권 소지자 제외),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벨기에,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오스트리아, 영국(영국 정식 거주권이 있는 자에 한함),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국민과 버뮤다 주민도 사증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편집] 가입 조건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최종적으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래 조건 이외에도 가입 희망 국가의 법률, 경제 상황 등도 검토 대상이다.
- 상호주의에 입각해 미국 국민에게 관광 및 상업 활동 목적으로 90일간 사증을 면제해야 한다.
- 자국 국민에게 기계 인식 여권(MRP)을 발급해야 한다.
- 자국 국민의 여권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생체 정보를 내장시켜야 한다.
- 여권 도난 등에 대해 정기적인 통보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 비(非)이민 사증 발급 거부율이 낮아야 한다.(현재는 3% 미만)
- 회계연도 비이민 입국자의 입국 거부, 사증 철회, 사증 면제 프로그램 위반건수가 전체 비이민 입국자의 2%이내이어야 한다.
[편집] 가입국 확대
현재 비이민 사증 발급 거부율 기준 3%를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그리스, 대한민국, 몰타,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체코, 키프로스, 중화민국(타이완), 폴란드, 헝가리의 13개국이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편집] 괌 사증 면제 프로그램
아래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괌을 방문할 수 있다. 괌 이외의 다른 미국 영토로 이동하려면 미국 사증이 필요하다.
나우루,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 제도, 인도네시아, 중화민국(타이완)(타이완 및 미국령 출발 직항 비행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파푸아뉴기니
[편집] 요구 사항 및 규정
[편집] 요구 사항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입국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각자 자신의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여권에 동반 기재된 경우)
- 기계 인식 여권과 생체 정보 내장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사증 면제 협정에 조인한 항공편 및 선박편을 이용해야 하며, 귀국 혹은 제3국행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탑승권의 최종 목적지가 캐나다, 멕시코 및 카리브해 지역인 경우 그 국가 또는 지역의 합법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 이전의 미국 입국 규정에 동의해야 한다.
-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 사증 신청 자격에 부적합하지 않아야 한다.
- 이전에 미국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된 적이 없어야 한다.
- 방문 목적이 관광, 친지 방문 및 상업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편집] 규정
-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사증을 변경할 수 없다.
- 미국에서 출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에 다시 입국한 경우 체류 기간 90일이 추가로 부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