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란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유증과 유사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중요하고 있는데,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치 않으나,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이므로 승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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