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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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이하일 때는 과료라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껌을 씹으면 500,000원을 물어야 하고 삼키면 X레이까지 찍어 벌금을 2배로(1,000,000원)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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