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철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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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鉄道事業者)란 철도사업법 제 7조에서 ‘철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 규정되는 사업체이다.
철도사업법 상 철도사업을 하는 하는 자에 제한은 없으며 주식회사 이외의 공익법인이나 종교법인 등의 법인이나 개인이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그 허가를 받은 사업체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도회사라고 불린다.
유사한 것으로 궤도법에 의한 ‘궤도경영자’·‘궤도회사’가 있으나 보통 철도사업자(철도회사)와 구별해 인식되는 경우는 적고, 이들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철도사업자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단 법률이나 그 규제가 크게 다르므로 사업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도 많다.
철도사업자와 궤도경영자를 합쳐서 ‘철궤도사업자’로 총칭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에 따라서는 철도·궤도 양쪽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나 신교통 시스템처럼 하나의 노선에 양쪽이 혼재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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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철도사업형태에 의한 구분
철도사업법 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철도사업자 구분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며 열차의 운행을 행하는 제 1종과 제 2종 철도사업을 행하는 사업체를 철도사업자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편집] 제 1종 철도사업
- 철도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열차의 운행)을 행하는 사업이며 제 2종 철도사업 이외의 것.
철도 시설 일식을 보유하며 열차의 운행도 행한다. 대부분의 철도사업자가 해당된다.
[편집] 제 2종 철도사업
- 스스로 설비한 철도 시설 이외(제 1종이나 제 3종 철도사업자가 보유)의 철도 노선을 사용하여 철도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수를 행하는 사럽. 차량과 시설만을 보유하며, 노선은 임차물이 된다.
JR 화물의 영업 노선 대부분(JR여객 각 사가 제 1종)이나, 호쿠소 철도 호쿠소 선의 고무로 동쪽(지바 뉴타운 철도가 제 3종]]), 도쿄 도영 지하철 미타 선 시로카네타카나와 ~ 메구로 간(도쿄 지하철 주식회사가 제 1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편집] 제 3종 철도사업
- 철도 노선을 제 3종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위탁할 목적을 가지고 부설하는 사업 및 철도 노선을 부설하여 해당 철도 노선을 제 2종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전적으로 사용시키는 사업.
[편집] 삭도사업
- 타인의 수요에 응해 삭도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행하는 사업.
[편집] 전용철도
- 전적으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도이며, 그 철도 노선이 철도사업을 위한 철도 노선에 접속되는 것.
[편집] 특수목적철도사업
[편집] 경영 형태에 의한 구분
[편집] 주식회사
[편집] 공영기업
[편집] 특수법인
[편집] 재단법인
[편집] 종교법인
[편집] 기타 경영형태
[편집] JR과 사철, 제 3섹터의 구분
[편집] 대규모 사철·준대규모 사철·중소 사철의 구분
[편집] 관련 사업
[편집] 다른 업종에서 참가
[편집] 표기
[편집] 관련 항목
[편집] 외부 링크
- ((일본어)) 일본민영철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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