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관리자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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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정책 제안 페이지 신설

위키백과토론:관리자 선거#관리자 탄핵 규정 신설제안에서 Yeom0609님이 올린 정책 초안을 여기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추가, 수정할 내용이나 기타 투표회부도 여기에 추가해 주세요.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4월 12일 (목) 06:58 (KST)

[편집] 추가 제안

"관리자는 탄핵 신청 1주일 이내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 설명을 들은 뒤 탄핵 신청자가 탄핵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설명이 없었어도 탄핵 신청자가 탄핵을 철회할 수 있다." 같은 규칙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요? Yeom0609 2007년 4월 12일 (목) 08:36 (KST)

[편집] 제안

법률적인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탄핵을 신청하는 것을 탄핵소추라 해야 하며 탄핵심판을 관리자 선거권을 가진 모든자가 담당한다라고 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막기 위해 탄핵소추의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탄핵소추제안을 하고 연서로 일정수 이상(저는 10명 정도로 생각합니다.)이 연서로 동의하면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면 어떨까합니다. 이와 동시에 탄핵심판전 몇일간의 기간을 두어 탄핵심판 대상 운영자는 변론권을 가지며 탄핵소추자는 검사권(구속 등 신체적인 부분 등을 제외한 권한)을 가지고 선거권을 가진다는 배심원으로서 의견 개진을 가지는 시스템을 가짐으로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탄핵심판이 들어갔을 경우 선거권을 가진자의 투표 등에 따른 의견을 존중하고 탄핵소추를 한자와 운영자와의 결탁을 막기 위해 탄핵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탄핵의 중단은 탄핵소추에 따른 토론기간까지 가능하게 하며 취소를 탄핵소추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립성 유지와 죄에 대한 회피를 막기 위해 모든 운영자가 직권으로 탄핵 절차를 중단할 수 없고 탄핵소추를 받은 운영자는 투표기간 동안 사직할 수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헌법은 전자를 국회의 권한으로(제65조 1항), 후자를 헌법재판소의 권한(제111조 1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에 한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제65조 2항).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위원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헌법 제65조 3항). 따라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에 행해진 직무행위는 무효임과 동시에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국회법 제134조 2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irect-h 2007년 4월 12일 (목) 13:09 (KST)

그런데, 위키백과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답니다. 영어판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영어판은 사람이 많죠. 우리는 자주 오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뽑는 절차 정도의 까다로움이면 적절하지 않나 싶군요. 그리고, 사용자 차단 요건보다 까다로우면 논리에 안 맞겠죠. 사용자 차단 회부가 더 나을테니까요.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4월 12일 (목) 13:38 (KST)

[편집] '권력 남용'의 기준

관리자가 관리자의 권력을 남용할 경우 탄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떠한 경우일 때 관리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iTurtle 2007년 4월 12일 (금) 16:03 (KST)

그런것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것 같은데요. 제가 관리자 선거 토론에도 말했듯이 규칙을 너무 자세하게 하면 규칙을 정했을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빨리 규칙을 바꿔야되는데, 한국어 위키백과에 사람이 너무 없다보니 그것이 적어도 2주는 걸리거든요. 하지만 일단 적어봅니다.
  1. 관리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 사용자를 차단할 때
  2. 관리자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문서를 보호할 때
  3. 관리자가 아무 문제도 없는 문서를 삭제할 때
일단 이 정도겠군요. 또 다른 관리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Yeom0609 2007년 4월 13일 (금) 04:47 (KST)
예, '남용'의 뜻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 이상 거의 상식이긴 합니다만 저는 Yeom0609님께서 제시해주신 이 규칙들처럼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제시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권력 남용시'라고 하면 사용자분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확대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iTurtle 2007년 4월 13일 (금) 08:07 (KST)
Yeom0609님의 말씀대로의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왜 차단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거 왜 지워요? 내가 애써서 쓴건데." 등등.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전제가 돼야겠죠 ( ) --히호군 2007년 4월 13일 (금) 10:1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