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토론:SPC-1000 HUBASIC.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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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저작권

위키백과:저작권에 보면, "컴퓨터/비디오 등의 스크린샷을 찍는 경우, 저작권은 스크린샷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스크린샷은 게임 제작사에 저작권이 있고, 웹 사이트 스크린샷의 경우는 사이트에 포함되는 그림, 웹 브라우저 로고, 혹은 '프로그램 레이아웃'과 글꼴의 저작권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을 찍으려는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 글꼴'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작권 표기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공개 되었다고 하는지 궁금하군요. --가포임상옥 2007년 4월 13일 (금) 02:56 (KST)

좀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에뮬레이터를 제작한 분이 직접 그림을 캡춰해서 올린 것으로 압니다. 원 SPC-1000의 저작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는 모르겠군요. 허드슨 소프트에서 분명 Hu-Basic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화면상의 글꼴은 SPC-1000에서 만들어낸 것.. 아니 SPC-1000의 롬이 가지고 있는 비트맵 정보를 기반으로 에뮬레이터가 그려낸 것이니..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만. 다른 분들은? -- tiens 2007년 4월 13일 (금) 09:42 (KST)

화면상의 글꼴의 원형은 정확하게 말해서 현재의 모토로라 반도체의 MC6847 이라는 비디오 칩에 실장되어있는 CGROM에 비트맵으로 저장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성전자가 매입, 제품에 사용한 것입니다. 허드슨과는 무관하죠. 그럼 화면상의 텍스트는? 역시 허드슨과 무관합니다. 참고로 SPC-1100 모델의 경우 텍스트 문구가 BY SAMSUNG & HUDSON 으로 표기, SPC-1000 모델의 경우 BY HUDSON 으로 표기됩니다. 이곳 한국어 위키 페이지에서는 영어 위키 페이지와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이미지(그림)에 대한 저작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제 컴퓨터에서 제가 만든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고 일반사진기를 사용해서 그 모니터를 촬영했다면 그 저작권을 누가 가지나요??--Zanny 2007년 4월 14일 (토) 02:4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