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 다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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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 다쓰지(일본어: 布施辰治 ふせ たつじ 1880년 11월 13일 - 1953년 9월 13일)는 미야기 현 이시노마키 시 출신의 일본의 인권변호사,사회주의자,사회운동가이다. 2004년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애족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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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이력
미야기 현 이시노마키 시의 농가에서 3녀 2남중 막내로 태어났다. 1902년에 메이지 법률학교(현 메이지 대학)를 졸업하고 사법관 시보(현재의 검사)가 되어 우즈노미야 지검에 부임한다. 그러나 동반자살미수로 자수한 모친을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하는데 대하여 법률의 사회적 미비와 적용에 회의를 느끼다가 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가 된다.
[편집]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약
변호사 개업후 인도주의와 사회평등의 기치아래, 일본국내에서는 농민,노동자,부락민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외에서는 조선,대만등 식민지에서의 민족및 민중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사건에 투신하였다. 그가 맡은 주요한 사건은 도쿄시전기공사요금인상반대소요사건(1906년),도쿄시전기공사 파업투쟁(1911년) 쌀소동(1918년),천주사건,가마이시광산, 아마오동산, 야와타제철소 파업사건(1919년)군대적화사건(1921년),제1차 공산당사건, 간토대지진의 아마카스사건, 박열 대역사건(1926년),조선공산당사건,대만농민조합소요사건등이 있다. 그가 맡은 사건중 가장 파장이 컸던 사건은 일본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인 1932년의 3.15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법정에서 권력을 격렬하게 비판한 그는 법정모독의 징계재판을 받고,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듬해인 1933년에는 신문지법 위반으로 금고 3개월의 형을 받고, 1939년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일본의 패전후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 그는 전후에도 미타카 사건, 마츠가와 사건, 피의 메이데이 사건등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편집] 조선에서의 활동
한국병합을 일본제국주의의 자본주의적 침략으로 규정한 그는, 이후, 조선의 독립투쟁과 민중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1911년에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로 독립운동혐의로 일본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1919년 재 일본유학생들이 선포한 2.8 독립선언의 주역인 최팔용,송계백등 조선청년독립단의 변호를 맡았다. 1920년대에는 의열단원으로 일본황궁의 니쥬바시에 폭탄을 던진 이중교투탄의거를 일으킨 김지섭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또한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사건이 일본군 계엄사령부와 경찰에 의한 "조선인 폭동조작"이었음을 비난하다가 치안당국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다.
1926년에는 천황가 암살을 기획한 이른바 대역사건의 모의로 체포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변론을 맡기도 하였다. 또한 동양척식회사에 의한 조선농민토지수탈이 진행중일 때에는 나주지역 농민들을 위해 510만평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총독부의 행위를 합법적 사기로 규정하였다. 또한 천민차별철폐를 위한 단체인 형평사 운동에도 참여하는등,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 민족문제와 계급,신분차별문제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광복후에는 한신교육투쟁사건, 도쿄조선고등학교사건등 재일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변론을 도맡았다. 1946년에는 광복된 한국을 위해 《조선건국 헌법초안》을 저술하였다.
[편집] 독립 유공자 인정
후세 다쓰지의 활동은 역사교훈실천운동대표인 정준영이 일본방문중 발견한 《어느 변호사의 일생》이라는 서적을 통해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2001년경부터 서훈추진이 이루어졌으나, 일본과의 역사교과서문제,독도문제등 일본과의 외교이슈와 당시까지 일본인 독립유공자가 없었던 점, 사회주의 운동전력등의 이유로 보류되어 오다, 2004년 10월 정부에 의해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가 결정되었다.
[편집] 바깥고리
- 독립투사 변호 일본인에게 첫 건국훈장 한겨레기사
- ((일본어))후세 다쓰지 표창회
- ((일본어))변호사 후세 다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