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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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귀족(朝鮮貴族)은 귀족제도의 일종으로서, 일제 시대일본 정부가 조선인에게 수여한 신분이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일본 황실령 제14호)’을 발표했다. 조선귀족령 제1조는 “짐은 이왕(李王)의 현존하는 혈족으로서 일본국 황족의 예우를 받지 아니한 자, 문지(門地) 또는 공로 있는 조선인에게 조선귀족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10년 10월 16일 76명이 작위를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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