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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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는 행정 구역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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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시는 대부분 자치시로서 의 하부 행정 구역이다. 군, 구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인구가 50만명 이상이 되면 일반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고 100만명 이상이 되면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다. 인구가 50만명 이하일 경우 하부 행정 구역은 ··이다. 이와 달리 행정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없다.

[편집] 조건

보통 에서 시로 승격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며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60% 이상으로 인구가 5만명 이상.

위의 조건에 못 미치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될 수 있다.

  1.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이며 군 전체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군.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1]

[편집] 일본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에 따라 시가 (都, 道), 부(府), (県)에 설치된다. 시는 (郡)에 속하지 않고 군을 가지지 않는다.

원칙 인구 5만인을 넘음, 중심 시가지에 있는 집 수효가 시 전체의 60%를 넘음, 상공업등 도시적인 업태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시 전체의 60%를 넘음이 각각 만족시킴이 필요하다. 한번 시가 되면 정(町)이나 촌(村)으로 강격함은 없고, 일본에는 시가 정이나 촌으로 강격한 자치체는 없다.

[편집] 관련

[편집] 미국

미국의 행정 구역 문서도 참고하십시오.

미국에서 시의 조건은 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인구가 많은 곳은 시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으로 불리지만 항상 그런것은 아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인구 대신 시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