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는 1907년 7월 12일 조선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조선의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일본에 넘겨준 것으로서 조선의 사법부와 재판소는 폐지되고, 그 사무는 조선통감부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 조약은 조선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통감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1]
분류: 1909년 | 조약 | 대한제국 | 한일 관계 | 메이지 시대 | 친일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