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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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 만 13세 - 만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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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서는 대게 이 나이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다.
  • 대한민국형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서 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제되어, 죄를 범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 12세 이상이므로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