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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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諡號)는 죽은 인물에게 국가에서 내려주는 특별한 이름으로, 동양의 봉건 왕조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시호를 받는 대상은 황제, 제후왕, 임금 등의 군주와 그 부인, 공신, 고급 관료, 기타 국가적으로 명망을 쌓은 저명한 인물이다. 중국 주나라 시절에 시호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 여러 국가를 거쳐 고려, 조선에서도 적극 시행되었다.
[편집] 시호법
시호를 정하는 방법은 시호법(諡號法)에 따르는데, 각각의 글자마다 그 글자에 해당하는 뜻을 4글자 내외의 한자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문(文) : 경천위지(經天緯地, 천하를 경륜하여 다스리다)
- 충(忠) : 위신봉상(危身奉上, 자신이 위태로우면서도 위를 받든다)
- 무(武) : 절충어모(折衝禦侮, 적의 창끝을 꺾어 외침을 막다)
약 300여 자의 글자에 이러한 뜻이 글자마다 1개 이상씩 설명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이 시호법에 따라 죽은 인물의 행적과 공업, 자취 등을 살펴 적절한 뜻의 글자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편집] 사례
신하들에게 준 시호는 통상 2글자로 정하며, 그 뒤에 공(公)이나 후(侯) 자를 붙여 통칭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황제나 제후왕인 경우에는 시호 글자가 2자 이상이다. 예를 들어 조선에서는 임금에게 통상 8자의 시호를 올렸으며, 여기에 중국에서 준 시호 2글자를 붙여 통칭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강정인문헌무흠성공효(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 : 조선 제9대 임금 성종(成宗, 1457 ~ 1494)
앞의 '강정' 2글자가 중국 조정에서 준 시호이고 뒤에 '인문헌무흠성공효' 8글자가 조선 조정에서 올린 시호이다. 이에 따라 성종을 '성종대왕' 또는 '성종강정대왕'이라고 한다. 성종은 묘호(廟號)이다.
[편집] 사시
국가에서 시호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나라가 망하였거나 시대 상황이 맞지 않아 시호가 내려지지 않을 때는 저명한 학자나 문인,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시호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다. 이를 사시(私諡)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