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Jaeyou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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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혼잣말
다른 일로 바쁜 관계로 계속되는 별로 의미없는 질문과 토론에 더 이상 시간낭비하기 싫어 기존 내용은 다 지웁니다.
그 시간에 제가 평소 관심있는 내용에 대해 콘텐츠를 하나 더 올리는 것이 무단삭제가 될 지언정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한것이니 지금부터 올라오는 딴지성 글에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관리자들의 무단삭제 행위에 질려버렸으니까요.
제가 올리는 내용이 저작권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없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관리자가 계시면 또 삭제하셔도 더 이상 항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작권 문제없는 내용임을 밝히고 삭제되지 않을때까지 계속 올리는 수밖에 방도가 안 보이는군요. 삭제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저작권법을 알고 있는 분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랑방에 올리면 토론이 길어지고 피곤해 질것 같아 혼자 그냥 이곳에 푸념성 글로 올립니다.
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00.1.12>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3] 의 내용은 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법정법인)인 NIDA에서 공공자산으로 생산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있고, 이용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할 의무나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타 기관 및 개인 출판물에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문을 포함하여 출판이 여러차례 되고 있습니다. 이곳 위키백과에 제가 올린 글을 http://int.nida.or.kr/info_book.jsp 페이지 제작시 제가 제공한 내용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들여 제작한 공공의 자산에 속하는 저작물은 모든 국민의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의 문서가 저작권법상 전부다 보호받지 않는것은 아니며, 보호받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제 글을 지우셨지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딴지를 건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바로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부산하 공공기관(공사도 포함되겠죠?)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명시되어 있나요? 이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ggangsi 2006년 7월 28일 (금) 15:38 (KST)
- 그런데 www.nic.or.kr 하단에 보면 CopyrightC20002005 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all right reserved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같은 문외한은 저작권이 그 곳에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위 저작권법 7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나요? (저작권법이 좀 길어서 제가 찾아보려다 포기했네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문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올라올지 기다려 봐야겠네요. ☞ Truelight (토론 • 기여) 2006년 7월 28일 (금) 17:17 (KST)
저작권 문제는 둘째치고 Jaeyounkim님께서 작성한 문서들은 다른 문서들과 이질감이 너무 심합니다. 위키백과에 어울리게 누군가가 편집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긴데, 한두줄짜리 문서라면 차라리 위키백과:편집 지침에 맞춰 새로 다시 쓰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lutzy 2006년 7월 28일 (금) 13:47 (KST)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저작권 관련 법해석이 담겨있는 인터넷상의 글을 퍼오셨는데, 이 역시 저작권 위반으로 지웁니다. 사용자페이지 및 사용자토론 페이지에도 저작권 위반인 글은 올릴 수 없습니다. -- Wikier 2006년 7월 28일 (금) 14:15 (KST)
"관련 법해석이 담겨있는 인터넷 상의 글을 퍼 왔는데, 이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그 "법해석이 담겨있는 글" 자체가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무서워서 다른 언어판 위키백과 말고는 아예 안 보려고 합니다. -_-; ☞ Truelight (토론 • 기여) 2006년 7월 28일 (금) 19: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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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해석은 일반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Jaeyounkim님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도 인용한 그 글의 저자는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끝에 가서는 소를 제기하겠지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인용으로 인해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Jaeyounkim님이 가져온 문서로 인해 위키백과 재단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결이 어떻게 나든 관계없이요. 제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건가요? --ggangsi 2006년 7월 28일 (금) 19: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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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의 글을 인터넷 어느곳에서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61.47.212.6 님이 주장하시는바는 매우 위험합니다. 적어도 그 삭제된 첫째 문단의 저자인 최영호 변호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글을 가져가는 것은 좋으나,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퍼온것임을 URL과 홈페이지 이름 둘 다를 기재함으로서 밝힐 것. 둘째는, 비상업적일 경우입니다. 첫글은 자신이 적은 저작권 관련 문서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둘째는 아예 홈페이지 대문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문단은 저런 URL 및 홈페이지에 관한 출처가 없었기 때문에 첫재 조건이 위반이고, 게다가 위키백과는 GFDL에 따르므로 두번째 조건 역시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61.47.212.6 님이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위키백과에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Wikier 2006년 7월 28일 (금) 21: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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