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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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재판1945년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독일의 전범들과 유대인 학살 관여자들에 대하여 열린 연합국측의 국제군사재판이다. 일반적으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라고 부르거나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도 한다. 당시 피고들은 침략전쟁 등의 공모와 참가, 계획, 실행과 전쟁범죄, 비인도적 범죄(유대인 학살)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다. 당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시 논쟁이 된 부분은 사병 즉, 병사들과 하사관들의 경우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였다. 이후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편집] 1차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이 재판은 1945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까지 1년동안 1급 전범 24명을 기소했다. 이들중 22명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졌는데, 헤르만 괴링 등을 비롯한 12명에 대하여는 사형이(이 중 헤르만 괴링10월 15일 자살), 루돌프 헤스 등 3명은 종신형, 알베르트 슈페어 등은 징역형, 나머지 3명은 형이 면제되었고, 12명 중 헤르만 괴링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사형은 10월 16일 실시되었다. 재판장은 영국의 제프리 로렌스(Geffrey Lawrence)경이, 수석검사는 미국의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 대법관이 맡았다

[편집] 2차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2차재판은 나치독일의 전쟁범죄인 유대인 학살에 대한 재판이다. 1946년 12월부터 1949년 3월까지 있었고, 유대인 학살만행에 관여한 의사, 관료, 법률관 185명이 기소되었다. 피고 중 25명에게 사형이, 20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제노사이드 즉, 학살이 죄로 규정되어 재판이 벌어진 일은 전쟁이 끝난후 인권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에 의해 제노사이드가 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편집] 바깥 고리

뉘른베르크 재판과 영화 뉘른베르크재판에 대한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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