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토론:대한민국의 영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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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영부인"이란 표현의 적절성

표준 국어 사전에서는 영부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부인(令夫人)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만을 칭하는게 아니라 그저 부인의 높임 표현일 뿐입니다. 고로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란 분류 제목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정도로 풀어서 가야 옳다고 봅니다. --Hnc197 2006년 10월 22일 (일) 10:18 (KST)

여성 대통령의 경우는 남편도 포함해야겠네요. 분류:국가 원수의 배우자라는 분류가 있으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는 어떨까요? (역대도 포함하는게 나을까요?) --Klutzy 2006년 10월 22일 (일) 10:21 (KST)
혹이라도 재혼할 경우를(-.-) 고려하면 역대를 써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로 옮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nc197 2006년 10월 22일 (일) 10: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