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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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은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다.

[편집] 연혁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2003년 8월 14일 국회의원 155명이 발의해 11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4년 2월에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가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3월 22일 공포하고 6개월후 시행했다. (법률 제07203호)
  • 2004년 12월 29일 이름에서 '친일' 용어를 삭제후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되어 통과되었다. (법률 제07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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