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공배수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최소 공배수(最小公倍數, least common multiple)은 두 개의 정수에 대해 둘 모두의 배수가 되는 최소의 자연수를 말한다.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에 최소 공배수는 0 으로 한다. 최소 공배수는 LCM (Least Common Multiple)라고 자주 줄여쓰며, 정수 a, b 의 최소 공배수는 lcm(a, b)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lcm(12,18) = 36, lcm(17,11) = 187 등이다.
최소 공배수는 최대공약수 GCD (Greatest Common Divisor)를 이용해 구한다. 0 이 아닌 정수 a, b 에 대해서, 최소 공배수는
로 쓸 수 있다.
[편집] 관련 항목
- 공배수
- 공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