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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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國民苦衷處理委員會, The Ombudsman of Korea)는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제도·정책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불편·불만사항을 제3자적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구제·처리하기 위해 1994년 4월 8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처음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나 2005년 10월 3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목차

[편집] 조직 구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은 국무위원 및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함께 9명의 위원(차관급인 사무처장을 겸하는 상임위원 1인, 1급 상당의 상임위원 2인과 비상임위원 6명)을 임명한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각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3개의 소위원회에서 전원일치의견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하며 중요한 사건이나 전원일치가 안된 사건의 경우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권고,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한다. 그리고 9명의 전문위원과 법률보좌관 1인이 위원회 결정에 대해 자문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겸하는 사무처장 1인과 4본부 20팀으로 구성된 직원으로 구성된다.

[편집] 연혁

[편집] 역대 위원장

[편집]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1대 김광일 1994년 4월 8일 - 1995년 9월 20일
제2대 최종백 1995년 9월 26일 - 1997년 4월 7일
제3대 강원일 1997년 4월 8일 - 1997년 3월 1일
제4대 주광일 1998년 3월 19일 - 2001년 3월 18일
제5대 이원영 2001년 3월 27일 - 2004년 3월 26일
제6대 조영황 2004년 3월 27일 - 2005년 3월 31일
제7대 송철호 2005년 4월 8일 - 현직

[편집] 바깥 고리

  1.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5호 제정, 제15조 (설치) 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5년 7월 29일 법률 7650호, 제6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 태극기
대통령
직속기관
 :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 경호실(차관급) | 감사원 | 국가정보원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동북아시대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교육혁신위원회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원회 |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건축문화건축기술선진화위원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한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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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차관급)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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