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緊急措置)는 유신 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대통령은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었다.
1980년 개헌에서 비상조치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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