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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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일본에서 민법상 남자가 혼인과 약혼이 가능한 최소 나이이다. 단, 미성년자가 혼인 또는 약혼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