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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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윤(趙東潤, 1871년 ~ 1923년)은 조선 말기의 관료로 친일 인물이다. 아호는 혜석(惠石).
조선 후기 권세가 중 하나인 풍양 조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조영하는 신정왕후의 조카로, 고종 즉위를 도와 흥선대원군의 집권기에 판서를 지낸 인물이다.
1884년 조동윤이 열네살일 때 갑신정변이 일어나 수구파의 조영하는 개화파들에게 살해당했다. 당시 조동윤은 개화파의 거두인 홍영식의 조카딸과 조혼한 상태였는데, 조영하가 살해당하고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 집안의 원수라 하여 어린 부인은 쫓겨났다. 이후 그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 있다가 십여년 후 갑오경장으로 개화파가 복권되자 고종의 허락을 받고 첫부인을 다시 맞아들여 두 명의 정식 부인과 살았다는 일화가 있다.
1889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들어섰다. 그는 문과 시험에 급제했으나 이후 총어영군사마(摠禦營軍司馬) 등 무관 벼슬들을 다수 역임했고, 1897년 육군참장이 되어 육군법원장, 육군무관학교 교장, 시종무관장 등을 지냈다.
한일 병합을 위해 군부를 먼저 장악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따라 일본 육군을 여러 차례 시찰하고 훈장을 받는 등 친일파로 활동했으며, 친일 단체 일진회에도 가입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후 조약 체결에 세운 공로를 인정 받아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그는 합병 이후에도 영친왕의 강제 결혼을 추진하는데 윤덕영과 함께 앞장 서는 등 친일 행위에 적극 나섰다. 고종이 사망했을 때는 일본인이 제관을 맡아 일본식으로 치른 장례의 부제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파 목록에 모두 선정되었고,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일제 강점기 초기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조동윤은 서화에 뛰어났다고 하며, 특히 잘 그렸다는 난(蘭) 그림 작품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