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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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재보험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재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원보험자)가 되고 보험자는 재보험자가 된다. 세계적으로 Swiss Re, Munich Re, Gen Re등의 업체가 유명하며 한국에는 1960년대 설립된 코리안리(한국재보험)가 있다.

목차

[편집] 재보험의 정의=

Robert W. Strain은 재보험을 "재보험자가 대가(재보험)를 받고 출제자에게 출재사가 발급한 보험증권 하에서 지급하게 되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Reinsurance Contract Wording, 1992, p.766)

[편집] 재보험의 필요성

1. 위험의 분산 2. 지급여력유지 3. 새로운 상품 4. 이익의 평준화 5. 보험사업의 중지

[편집] 재보험의 기능

재보험은 보험자의 보험인수 능력을 높여주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해준다. 보험회사가 도산할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손익의 변동성을 줄여준다. 재보험사는 위험관리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보험사에게 그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편집] 재보험의 종류

2개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하나는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으로 구분하는 것과 또하나는 비례적재보험과 비비례적재보험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1.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 원보험자는 재보험을 원하는 위험만 재보험자에게 제시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특약재보험(Treaty reinsurance): 보험자와 재보험자 사이에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자가 인수한 어떠한 특정종목의 보험을 자동적으로 후자에게 인수시키는 재보험이다. 2. 비례적재보험과 비비례적재보험

비례적재보험 (proportional reinsurance)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이 있다. - 비례재보험특약(quota share R/I Treaty) - 초과재보험특약(surplus R/I Treaty) - 비례 및 초과액재보험특약 (Quota Share & Surplus R/I Treaty) - 의무적 임의재보험특약 (Facultative/Obligatory R/I Treaty-F/O Cover) - 포괄담보계약(Open Cover) 계약을 채결하면 자동으로 출제가 되며 개별 위험을 별로 인수여부를 판단할수 없다. 출재사와 운명을 같이 하며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책임을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눈다.

비비례적재보험 (non-proportional reinsurance) 비례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출재자는 일정 보험금 이하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상의 보험금은 재보험자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이 있다. - 위험당 담보 (Cover per risk: Working Excess of Loss) - 사고당 담보 (Cover per event: Catastrophe Excess of Loss) - 초과손해율 담보 (Excess of Loss Ratio Cover) - 총액 초과손해액 담보 (aggregate excess of loss co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