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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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 법칙(頭音法則)은 대한민국 표준어에서 단어의 첫 음절 첫소리로 오는 자음이 특정한 조건에서 변형, 제한되거나 음가를 잃고 실현되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두음 법칙의 예로 'ㄹ'이나 'ㄴ'이 어두에서 조건에 따라 변형되거나 탈락되고 유성 파열음, 유성 마찰음이 무성음으로 실현되고 자음군이 어두에 올 수 없다는 것들을 들 수 있다.
특히 'ㄹ'과 'ㄴ'의 두음 법칙은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초성이 'ㄴ'이나 'ㄹ'인 한자음이 단어의 가장 앞이나 중간에 올 때(중간에 올 경우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초성을 'ㅇ'이나 'ㄴ'으로 쓰는 규칙이다.
[편집]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조건
- ㄴ이나 ㄹ이 ㅇ으로 바뀌는 경우
- 한자음 '녀, 뇨, 뉴, 니',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여, 요, 유, 이',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예를 들면 '림'(林)은 '임'으로, '로'(路)는 '노'로, '념'(念)은 '염'으로 쓰고, '라렬'(羅列)은 '나열'로 쓴다. 이런한 두음 법칙은 한자의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순 한국어나 외래어, 외국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편집] 두음 법칙을 사용하는 방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어와 한국어의 방언인 중국조선말과 재일어에도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표준어와 대한민국 내의 방언을 제외한 모든 현대 한국어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두음 법칙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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