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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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란 큰 카테고리(정부조직법32조 3항) 아래, 대검찰청을 비롯한 하부 검찰청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았을 때(특히 조직 부분) 이 기사의 제목은 검찰청으로 명명해야 합니다. 검찰청과 대검찰청은 분리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그러니 검찰청으로 다시 내용을 바꾸어주시고, 대검찰청에 대한 기술은 새로운 기사로 독립시켜 주세요. Hun99 2006년 12월 14일 (금) 15:27 (KST)

알겠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대검찰청이 아닌 검찰청이 옳으며 이에 운영진 여러분들이 다시금 검찰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direct-h 2006년 12월 14일 (금) 15: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