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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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勞動部)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고용평등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목차

[편집] 연혁


[편집] 조직

[편집] 소속 기관

[편집] 역대 장관

[편집] 바깥 고리

  1. ^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제정, 법률 제1호) 제14조 및 제23조(社會部長官은 勞動·保健·厚生과 婦女問題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대한민국 행정부 태극기
18부 : 재정경제부 |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 통일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농림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노동부 | 여성가족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4처 : 기획예산처 | 법제처 | 국정홍보처(차관급) | 국가보훈처
18청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기상청 | 검찰청(장관급)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방재청 |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중소기업청 | 특허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