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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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흥(鄭寅興, 1852년 ~ ?)은 구한말의 관료, 법조인이며 친일 인물이다.

[편집] 생애

이조판서를 지낸 정순조의 아들이다. 1878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1894년 정부 직제 개편 이후 사법 부문 관료로 주로 근무했다. 법무아문의 참의를 거쳐 법부 민사국장, 법률기초위원장 등에 임명되었다.

1896년에는 법부협판이 되었으며, 을미사변단발령에 반발하는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봉기하자 중주 지방의 의병을 해산시키기 위한 선무사로 파견되었다.

1908년 판사로 임명되었고,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1910년부터 1921년까지 11년 동안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찬의를 지냈다.

그는 대한제국과 통감부 소속 판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의병장들에게 사형 등 중형을 선고하여 의병 항쟁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 섰다.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파 목록에 선정되었고,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식 발표한 일제 강점기 초기의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편집] 의병 재판

정인흥이 재판에 참여한 의병 사건은 총 25건이며, 이 중 교수형 또는 사형 언도 사례는 19건이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괄호 안은 의병의 주활동 지역과 서훈 내역이다 [1].

  • 1908년 10월 3일 : 허위 (13도창의대진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 사형
  • 1908년 11월 7일 : 조정인 (전라남도 나주) - 교수형
  • 1908년 11월 7일 : 한창렬 (경기도 연천, 건국훈장 애국장) - 교수형
  • 1909년 2월 6일 : 김구학, 이완보, 김순옥 (강원도 통천) - 사형
  • 1909년 4월 15일 : 오상원 (전라남도 함평, 건국훈장 독립장) - 교수형
  • 1909년 6월 5일 : 김현국 (강원도 횡성, 건국훈장 애국장) - 교수형
  • 1909년 6월 5일 : 유지명 (전라북도 진안, 건국훈장 국민장) - 교수형

[편집] 각주

  1. 《오마이뉴스》 (2006.12.8) 반민특위 와해 후 첫 정부 발표 친일파 10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