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귀족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선귀족(朝鮮貴族)은 귀족제도의 일종으로서, 일제 시대에 일본 정부가 조선인에게 수여한 신분이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일본 황실령 제14호)을 발표했다. 조선귀족령 제1조는 "짐은 이왕(李王)의 현존하는 혈족으로서 일본국 황족의 예우를 받지 아니한 자, 문지(門地) 또는 공로 있는 조선인에게 조선귀족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10년 10월 16일 76명이 작위를 수여받았다.
목차 |
[편집] 조선귀족 목록
[편집] 후작
[편집] 백작
[편집] 자작
- 이완용(李完鎔)
- 이기용(李埼鎔)
- 박제순(朴齊純)
- 고영희(高永喜)
- 조중응(趙重應)
- 민병석(閔丙奭)
- 이용직(李容稙) : 1919년 3·1 운동 관련 혐의로 박탈.
- 김윤식(金允植) : 1919년 3·1 운동 관련 혐의로 박탈.
- 권중현(權重顯)
- 이하영(李夏榮)
- 이근택(李根澤)
- 송병준(宋秉畯)
- 임선준(任善準)
- 이재곤(李載崑)
- 윤덕영(尹德榮)
- 조민희(趙民熙)
- 이병무(李秉武)
- 이근명(李根命)
- 민영규(閔泳奎)
- 민영소(閔泳韶)
- 민영휘(閔泳徽)
- 김성근(金聲根)
[편집] 남작
- 윤용구(尹用求)
- 김석진(金奭鎭)
- 한창수(韓昌洙)
- 이근상(李根湘)
- 조희연(趙羲淵): 1915년 임종시 반납.
- 박제빈(朴齊斌)
- 성기운(成岐運)
- 김춘희(金春熙)
- 조동희(趙同熙): 1921년 박탈.
- 박기양(朴箕陽)
- 김사준(金思濬): 1915년 고종 망명 계획 가담 혐의로 박탈.
- 장석주(張錫周)
- 민상호(閔商鎬)
- 조동윤(趙東潤)
- 최석민(崔錫敏)
- 한규설(韓圭咼): 수작하지 않음.
- 남정철(南廷哲)
- 이건하(李乾夏)
- 이용태(李容泰)
- 민영기(閔泳綺)
- 이종건(李鍾健)
- 이봉의(李鳳儀)
- 윤웅렬(尹雄烈)
- 이근호(李根澔)
- 김가진(金嘉鎭):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망명함으로서 사실상 반납.
- 정낙용(鄭洛鎔)
- 민종묵(閔種默)
- 이재극(李載克)
- 이윤용(李允用)
- 이정로(李正魯)
- 김영철(金永哲)
- 이용원(李容元)
- 김종한(金宗漢)
- 조정구(趙鼎九)
- 김학진(金鶴鎭)
- 박용대(朴容大)
- 김사철(金思轍)
- 김병익(金炳翊)
- 이주영(李胄榮)
- 정한조(鄭漢朝)
- 민형식(閔炯植)
- 홍순형(洪淳馨)
- 유길준(兪吉濬)
- 민영달(閔泳達)
- 조경호(趙慶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