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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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이다.


목차

[편집] 연혁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는 제헌헌법에 따라 국가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심계원이 설치되고,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설치되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였다.

5·16혁명 직후인 1963년 3월에 감사원법을 제정하여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원을 설립하였는데, 1963년 3월 20일에 감사원이 정식으로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편집] 조직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와 원장의 지휘하에 감사사무를 처리 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감사교육원, 평가연구원을, 감사원장 자문기구로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편집]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결산의 확인, 변상판정 등 처분요구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감사원장과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

[편집] 사무처

회계검사·감찰·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05년 11월 현재, 2실, 7국, 1단, 3관, 7심의관, 58과·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 감사교육원

감사원소속 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편집] 평가연구원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효율성분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편집] 역대 원장

[편집] 바깥 고리

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 태극기
대통령
직속기관
 :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 경호실(차관급) | 감사원 | 국가정보원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동북아시대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교육혁신위원회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원회 |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건축문화건축기술선진화위원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한시조직)
국무총리 직속기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 비서실(차관급)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비상기획위원회(차관급)
국가청소년위원회(차관급)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독립 위원회 : 방송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한시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