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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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

이 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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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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