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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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용 또는 공정 이용(fair use) 견해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어느 한도 안에서 합법적이지만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인용 및 병합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관점이다. 이 관점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인용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이며, 한국 법조계에서는 미국식 포괄적 공정사용의 도입에 대한 연구가 논의되고 있다.

목차

[편집] 정의

공정 사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특권" (인용 출처: Paul Goldstein, COPYRIGHT §10.1 (1999 Supp.) [H. Ball, THE LAW OF COPYRIGHT AND LITERARY PROPERTY 260 (1944))
  • "공평법상의 합리성의 원칙(equitable rule of reason)" 또는 "법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저작권자가 이용을 예견하였으며 이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이론에 따라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것으로서 허용된 이용" (인용 출처: Paul Goldstein, COPYRIGHT §10.1 (1999 Supp.) [H. Ball, THE LAW OF COPYRIGHT AND LITERARY PROPERTY 260 (1944))
  • 또는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창조된 것으로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된 방어수단(defense)" (인용 출처: Marshall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LAW 317 (1995); William F. Patry, THE FAIR USE PRIVILEGE IN COPYRIGHT LAW 413 (2nd ed. 1995))


[편집] 미국에서의 공정 사용

공정 사용의 원리는 원래 영국의 판례(Gyles v. Silcox, 2 Atk. 141 (1740))에 기인한다. 여기에서 "공정 요약의 원리(fair abridgment doctrine)"가 판시되었다. 영미법계에서는 한국 등의 대륙법계 국가와는 달리 판례가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기에 이는 판례법이 되었다.

미국에서 공정 사용의 원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은 Folsom v. Marsh Case, 9 F.Cas. 342 (1841)이다. 공정 사용을 결정하기 위한 네 가지 요소는 이 판결을 내린 스토리(Story) 대법관의 의견에서 기인한다.

폴섬(Folsom) 케이스에서 원고의 저작물은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 조지 워싱턴의 글을 모은 것으로서, 전체가 7,000여 페이지의 12권으로 된 것이었다. 피고는 《자서전을 통해 보는 조지 워싱턴의 생애(The Life of Washington in the form of an Autobiography)》라는 866페이지의 두 권의 책을 저작하였는데, 원고의 저작물로부터 353페이지, 즉 약 5%정도를 빌려쓴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은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 승소를 선언하였다.

스토리 대법관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요소 심사는 그 후 미 저작권법 제107조에 그대로 입법화되었다.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at 578 (1994) 사건에서는 상업적이거나 비영리적 교육 목적의 구별이 공정 사용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되었다.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s., 471 U.S. 539 (1985) 케이스에서 저작물의 비영리적·교육적 이용이 공정 사용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은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편집] 미 저작권법 제107조

§ 10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미 저작권법 제107조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시에도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목적을 열거하고 있다. 제107조가 열거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목적은 비판(criticism), 비평(comment), 뉴스 보도, 강의(teaching), 학문(scholarship) 또는 연구(research) 등이다.

[편집] 공정 사용의 네가지 요소

  • 1. 저작물 이용의 성격과 목적(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 2. 저작물의 성격(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3. 인용된 분량과 부종성 (Amount and substantiality)
  • 4. 인용의 필연성 (Effect upon work's value)

이상의 네가지 요소는 107조에 적시된 것이나, 이는 예시규정이고, 또다른 요건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다섯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 공정사용과 인터넷

[편집] 공정사용과 등록상표

[편집] 한국의 저작권법

한국에서도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같은 규정이 있다. 저작권법 제25조가 바로 그것이다.

  •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편집] 참고자료

[편집]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