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지정도시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정령지정도시(일본어: 政令指定都市)는 일본의 대도시 제도의 하나이며, 일본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이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의 광역시와 비슷한 제도이지만,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면서 도도부현의 사무가 이양되어 있는 점, 구성하는 에 자치권이 없는 점이 다르다.

목차

[편집] 개요

[편집] 행정구

[편집] 지정된 도시

  • 2007년 4월 1일 지정 예정 (2006년 10월 24일 각의 결정, 10월 27일 정령 공포)

[편집]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도시

[편집] 관련 항목


이 문서는 일본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