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성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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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틀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 중에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기술이나 표현이 있습니다."였습니다만, 제가 이를 임시로 "...기술이나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보다 약한 표현으로 순화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문서의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2006년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가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전제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장황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단은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틀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사용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투표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틀은 일본어판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판을 비롯한 대부분의 위키백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Acepectif 2006년 12월 5일 (화) 09:08 (KST)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64조 1항,2항,제65조 1항 2호 를 보세요. ----효리♪(H.L.LEE) 2006년 12월 5일 (화) 13:35 (KST)
- 42조에는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고, 64조 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네요. 64조 2항과 65조 1항 2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 바랍니다. --Acepectif 2006년 12월 5일 (수) 22:26 (KST)
위키백과가 무슨 포르노 대용품이라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야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격이 되지 않을까요? 아예 없애는 걸 제안합니다. Caffelice 2006년 12월 5일 (수) 22:31 (KST)
저는 (만약 이 틀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보다는 "공공장소에서 열람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문구를 적절히 수정할 경우) 이 틀의 사용 자체에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법망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목적에서라면 모를까) 아이리디님이 말씀하신 목적에 대한 효용성은 좀 의심스럽군요. 해당되는 문서에 들어갈 경우, 보통 이 틀을 읽고 '아 난 이 글 읽지 말아야 겠구나'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유해한" 그림을 보게 될 텐데요.
이와는 별개로, 최근에 효리님이 남근 등의 문서에서 일부 그림을 법률에 근거해서 삭제하신 것은 좀 더 우려되는 일입니다. 이쪽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정보 자체"의 검열이고, (한국어판에서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지만) 영어 위키백과 공식 정책[1]에 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효리님을 책망하고 싶지는 않고, 그저 우울한 일이군요. --Acepectif 2006년 12월 5일 (수) 22:57 (KST)
- 사실,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틀이 만들어진 배경이 "공공장소에서 열람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었습니다. :) - ρ 아이리디 (토론) 2006년 12월 5일 (수) 22:59 (KST)
"아래의 내용 중에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기술이나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초중등 교육에 위키백과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감안합시다. --Sjhan81 2006년 12월 5일 (수) 23: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