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仲裁)는 사법상의 분쟁을 재판제도에 의해 해결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사적인 재판기관인 중재인에게 맡겨 그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 절차적인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사적재판 내지 임의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재라고 하면, 사법적 분쟁해결의 분류에 들어가고, 조정이라고 하면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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