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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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는 1907년 7월 12일 조선일본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조선의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일본에 넘겨준 것으로서 조선의 사법부와 재판소는 폐지되고, 그 사무는 조선통감부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 조약은 조선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통감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1]

  1. ^  김삼웅, 《친일정치100년사》(동풍, 1995년) 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