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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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 간의 관계이다. 혼인은 법률적, 사회적, 종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혼인은 전통적으로 한 남자(남편)와 한 여자(아내)의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가지는 일부다처제가 많았고, 때로는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가지는 일처다부제도 나타나곤 하였다. 서구 사회에서 오늘날, 동성혼은 아직도 논쟁 거리로 남아 있다.
[편집] 혼인의 성립
혼인의 성립에 대하여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는 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별된다.
- 형식적 요건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다.(민법 제812조·제813조·제814조)
- 실질적 요건으로는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민법 제807조),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08조), 일정한 근친자가 아닐 것(민법 제809조), 중혼(重婚)이 아닐 것(민법 제810조)을 주요한 것으로 한다.
- 그러나, 이상의 요건 이외에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은 그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함으로써(민법 제815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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