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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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落胎)는 임신 중인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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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태아와 사람의 구별
[편집] 형법
한국 형법에서는 태아와 사람의 구별, 즉 사람은 언제 출생하는 것인가? 에 대하여, 분만진통설을 취하고 있다. 즉, 임산부가 출산을 하기 직전에 일으키는 분만진통이 있는 때에 사람은 출생한다고 보고 있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이기에 구별실익이 있다.
[편집] 민법
민법에서는 형법과 달리, 전부노출설, 즉 태아가 자궁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기, 태줄을 자르기 직전의 그 전부노출시를 사람의 출생시기로 보고 있다.
[편집] 낙태죄 폐지론
[편집] 세계의 추세
[편집] 판례
-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및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1]
-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므로 비록 모자보건법이 특별한 의학적, 우생학적 또는 윤리적 적응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 아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으면 일체의 낙태행위가 정상적인 행위이고 형법 제270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촉탁낙태죄에 의한 처벌을 무가치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임산부의 촉탁이 있으면 의사로서 낙태를 거절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2]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3]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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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바깥 고리
- “모자보건법 제14조는 폐지되었다” 송열섭(주교회의 사무총장,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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