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電氣通信事業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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