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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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한국에 있어 가장 큰 전통 명절의 하나로 음력 1월 1일(정월 초하룻날)이다. 1896년 대한제국 고종태양력을 도입하면서 양력 1월 1일이 새로운 새해라는 뜻의 신정이 됨에 따라, 설날은 오래된 버려야할 관습이라는 이름의 구정(舊正)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 시작하였다. 일부 가정에서는 설날 대신 신정에 설날 행사를 치루기도 한다.

설날 아침에는 종교나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차례를 지내는 집이 많고, 떡국을 먹는다. 떡국을 먹는 것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웃어른들께 세배를 한다. 세배는 웃어른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어른들은 세뱃돈을 주거나, 덕담을 해준다. 설날의 전통놀이로는 윷놀이,제기차기,팽이치기,투호놀이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섣달 그믐부터 음력 1월 2일까지 3일 연휴로 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에서도 3일 연휴이지만, 음력 1월 1일부터 3일까지이다.

목차

[편집] 설날의 풍속

설날에는 차례도 지내고 세배를 하는 등 많은 풍속이 있다.

[편집] 청참

새해 첫새벽에 사람소리든지 짐승소리등 처음듯는 소리로 점을 치는데 그걸 청참이라고 한다. 청참은 자기의 신수를 점친다.

[편집] 복조리

설날 아침이나 섣달 그믐 밤 자정에 대나무를 가늘게 쪼갠 조리 즉 복조리를 벽에 걸어두는 습속이 있다. 그때는 복조리 장사가 팔기 위해 밤새도록 판다. 복조리를 거는 이유는 복이 많이 든다는 민간 신앙때문이다.

[편집] 한국에서의 설날의 명칭

한국에서 설날은 민족 최대 명절의 하나였다. 하지만 고종1894년 갑오개혁을 단행하고, 이에 따라 1896년 태양력을 채용하면서 새 역법에 의해 양력 1월 1일이 새로운 설날로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양력은 민간에는 반대 정서를 불러 일으켰다. 민간에서는 여전히 음력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음력 1월 1일이 설날로 치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들어서서는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로 1910년 부터 신정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강제로 쇠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또한 양력 1월 1일은 신정, 즉 새로운 새해로, 음력 1월 1일은 구정(舊正), 즉 버려야할 옛 것으로 비하되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이중과세(二重過歲) 논란을 불러 일으켜 양력 1월 1일과 음력 1월 1일, 두 번 새해를 보내는 것은 구시대의 악습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항일운동의 하나로 민중들 사이에서는 "양정(陽正)을 쇠면 친일매국, 음정(陰正)을 쇠면 반일애국"과 같은 말이 나돌았다.

해방이 되어서도 신정을 쇠는 정부 시책이 지속되어, 설날은 민족 명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 이승만 정권이 신정을 3일 연휴로 만들면서 설날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중과세 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설날을 쇠는 것을 낭비를 유발하는 악습이라고 하면서 설날을 휴일에서 완전히 제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설날이 봉건잔재로 비하되었으며, 1967년 5월 다른 명절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1985년 "민족의 날"이라는 명칭을 거친 뒤, 1989년부터 3일 연휴의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복원되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1989년 이래로 "설명절"이라는 이름으로 설을 쇠고 있으며, 2003년 부터는 3일 연휴로 바뀌었다.

[편집] 참조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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