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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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현재 헌법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편집] 현행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편집] 본문

[편집] 부칙

[편집]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편집] 제헌 헌법(1948년)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제헌 국회는 전문위원 10명과 기초위원 30명으로 헌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유진오가 중심이 된 기초위가 성안한 헌법 초안에서 정부 형태는 내각제였으나, 이승만이 이를 거부하여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되었다. 대통령 선출은 국회 간선이었다.

1950년 1월 27일 민국당과 무소속 일부가 제휴하여 79명의 연서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1950년 3월 14일 개헌안이 부결되었다.[1]

[편집] 제1차 개정(1952년)

발췌 개헌 : 이승만이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간선으로 재선이 어렵게 되자 국민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았고, 이에 맞서 야당은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내놓았다. 장택상은 두 개헌안에서 일부를 발췌해 발췌 개헌안을 내놓았다. 국회 의원들을 헌병대 버스가 강제로 실어 나르고, 국회를 경찰이 포위하는 등 부산정치파동의 와중에서 위헌적인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뽑게 되었다.

[편집] 제2차 개정(1954년)

이 부분의 본문은 사사오입 개헌입니다.

이승만이 영구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개헌안을 내놓았으나, 단 한 표가 개헌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자유당 측은 모 대학 수학 교수까지 동원해서 '반올림'(즉, 사사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여 부결 발표 이틀 뒤에 가결을 선포하였다.

[편집] 제3차 개정(1960년)

내각제 개헌 (제2공화국 헌법) :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민주당이 다수가 된 의회에서 내각 책임제로 개헌했다.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도입했다.

[편집] 제4차 개헌(1960년)

소급 입법 제한 허용 :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해 일부 소급 입법을 허용하도록 개정

[편집] 제5차 개헌(1962년)

대통령 중심제로 환원 (제3공화국 헌법) : 제2공화국 장면 정부를 5·16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린 박정희는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통해 4년에 1회 연임을 허용하는 전형적인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에게 20만표도 안 되는 작은 차이로 승리하여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관권 개입, 매표 등 수많은 불법이 자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박정희의 패배였다.

[편집] 제6차 개헌(1969년)

3선 개헌 : 박정희는 경제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 일부(예춘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1971년 세번째 선거에 임하였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신민당의 김대중과 맞붙은 이 선거에서 박정희는 백수십만 표 차이로 신승하였다.

[편집] 제7차 개헌(1972년)

유신 헌법 (제4공화국 헌법) :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과 긴급조치권, 국회 의원 1/3 임명(유신정우회) 등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김대중이 1971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박정희는 세번째 임기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에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막강한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하였다. 북조선 역시 비슷한 시기에 수령 체계로 전환하면서 수령에게 전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1972년 7월 4일의 7. 4 남북 공동 성명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를 돋운 지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남북 양쪽에서 일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일종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남북 분단 상황이 남북의 독재자에게 어떤 식으로 이용당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 준다. 박정희는 민청 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 사건 (9명 사형 선고 다음날 새벽 사형 집행) 등을 조작하고,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를 연이어 공포하여 일체의 개헌 논의를 봉쇄하면서 폭압적 통치를 이어 나갔다.

[편집] 제8차 개헌(1980년)

제5공화국 헌법 : 전두환 등 신군부는 박정희 사후 조성된 '서울의 봄'으로 불리던 민주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12·12 군사 반란, 5.17 계엄 확대 조치 등을 거쳐,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 보위 입법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 7년 단임제를 뼈대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신군부는 연좌제 폐지, 유신 헌법에서 폐지된 구속적부심 부활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나, 5공화국에서 연좌제 적용은 계속되었고, 구속적부심은 유명무실하였다.

[편집] 제9차 개헌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현행 헌법): 6월 항쟁에서 분출된 민주화 열망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된 전두환은 이른바 '호헌'을 통해 '체육관 선거'라는 요식 행위로 권력을 노태우에게 이양하려던 시도를 포기하고 노태우로 하여금 6. 29 선언을 발표하게 하였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김대중, 김영삼의 신민당은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 (총리에게 상당 권한을 부여하는 내각제 요소 가미), 대통령 직선, 기본권 보장 확대 등을 담아 헌법을 개정하였다.

[편집] 바깥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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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각주

  1. ^  1950년 1월~개헌안이 부결되었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50년대편 1권〉(인물과사상사, 2004) 3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