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典當鋪)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 금전을 빌려주는 곳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61년 생긴 전당포 영업법에 따라 경찰서장을 받아야 영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99년 폐지되어 누구나 신고만 하면 전당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1] 대출금의 이자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 5.5%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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