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인용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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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대한민국 거주 사용자들이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한국의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에 편의를 주도록 작성된 것이다. 한국어위키백과를 사용하는 타국의 사용자들은 자국에서 통용되는 저작권 법을 따른다.
- 이 표현은 정확하게 법을 알고 쓴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위키사용자인 타국인은 해당 국적국의 법을 따른다? 이거...틀린 내용으로 보이는 군요. 한국법도 그 외국인에 적용이 됩니다. 두 나라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확인해보세요. -- 멀뚱이 (토론) 2006년 3월 10일 (금) 09:38 (KST)
[편집] 삭제: 위키백과 관련 부분
인용목적절에서 "위키백과:"(위키백과:인용?) 이름공간에 속하는 다음을 삭제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저작권 심의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인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나, 재확인 요청을 한 결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 일도 저작권법 제25조의 조건들을 지키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중인 아래의 베른협약 제10조를 보면, 위키백과 만드는데 있어서, 사진이건 글이건 "인용"을 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여진다.
옮기지 않고 그냥 삭제한 이유는 위키백과에서 인용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문광부 답변은 위키백과의 라이선스(GFDL)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반 백과사전에 관해 논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키백과문서는 제한없이 개작/재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의 여러 조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Sok 2006년 12월 14일 (목) 03:29 (KST)